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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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2] I. 기업개요
| (주)LS |
| 2023-01-01 |
| 2023-12-31 |
| 2023-12-31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3-01-01 | 2022-01-01 | 2021-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3-12-31 | 2022-12-31 | 2021-12-31 |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
| 성명 : | 성명 : | ||
| 직급 : | 직급 : | ||
| 부서 : | 부서 : |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 이메일 : | 이메일 : | ||
4.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 구자열 외 44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2.15 |
|---|---|---|---|
| 소액주주 지분율 | 45.62 |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지주회사, 사업서비스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엘에스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4,480,743 | 17,491,338 | 12,829,274 |
| (연결) 영업이익 | 899,674 | 669,509 | 575,315 |
| (연결) 당기순이익 | 570,596 | 847,180 | 352,129 |
| (연결) 자산총액 | 18,245,954 | 17,257,356 | 12,625,931 |
| 별도 자산총액 | 5,847,121 | 5,462,818 | 4,028,895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60 |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24년 주주총회 15일 전 소집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21년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 도입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24년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에 개최(3/28)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24년 주주총회에서 관련 정관 변경 완료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23년 6월 배당정책을 수립하여 공시함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내부적인 승계정책은 있으나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내부통제 및 공시정보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중임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지 않음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미채택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해당없음 | 내부 검증프로세스 및 규정 수립하여 임원을 선임함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당사 이사회 男 6인 女 1인으로 운영중임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해당없음 | 독립적인 내부감사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 중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1인( 이대수 사외이사)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해당없음 | 분기별 1회 실시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위원회 규정에 근거 조항 마련 (제 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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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기준시점은 보고서 제출일(2024년 5월 31일) 현재입니다.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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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배구조의 경영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견제와 균형을 갖춘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의 구현을 위해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ESG위원회 규정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모든 내규를 갖추고 있으며, 기업 지배구조의 수립 및 운영은 해당 사규에 명시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회사 주요 기관(이사회, 감사위원회, 기타위원회)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안정적이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현하고자 이사회 규정 및 관련 사규를 통해 이사회와 경영진에 경영 의사결정권과 업무집행권을 구분하여 위임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경영진의 업무집행권에 관한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 이상(이사 7명 중 4명)으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는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하는 ‘다양성 원칙’하에서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를 구성하고 있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각각 재무 및 회계 분야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인적 배경과 전문성을 토대로 이사회 부의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 및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 ESG위원회를 설치(기존의 내부거래위원회를 ESG위원회로 확대개편)하여,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감독 강화 및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활동에 더해 ESG 경영 전략에 대한 방향과 계획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위원은 전원이 상법상 결격 사유가 없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최선의 감시 ·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내부감사전담자를 두어 감사위원회 개최 전 위원에 대한 사전보고를 실시하고 안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해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감사위원) 모두가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최적화된 경영 의사결정이 가능한 기업지배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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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비율이 과반 이상(이사 7명 중 4명)으로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위원의 2/3를 구성하고 있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사외이사의 비율이 과반 이상(위원 5명 중 4명) 구성하고 있는 ESG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외이사의 이사회 내 영향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회 내 위원회의 주축을 이루는 사외이사들을 각 분야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등에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 당사는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며 주총 15일 전 주총 소집결의 및 소집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주총 1주 전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주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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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제55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당사는 주주총회 15일 전에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하고 주주총회 15일 전에 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소집공고일에 주주총회 안건과 당해연도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최대한 충분한 기간 전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주주총회 4주 전 통지)를 고려하여, 소집공고일을 더욱 앞당기는 등 충분한 기간 전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당사는 개정된 상법 시행령(‘21.1.1일 시행, 제31조 제4항)을 준수하여 주주총회 이전 주주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주총회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공고 및 홈페이지 게재의 방법으로 2023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상세한 개최 사항은 아래의 표 1-1-1 참고 부탁 드립니다.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 55기 정기 주주총회 | 제 54기 정기 주주총회 |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4-03-13 | 2023-03-14 | |
| 소집공고일 | 2024-03-13 | 2023-03-14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4-03-28 | 2023-03-29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
| 개최장소 | LS용산타워 2층 미르홀 | LS용산타워 2층 미르홀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1% 초과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1%이하 소액 주주) | 소집통지서 발송(1% 초과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1%이하 소액 주주)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1 | 1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 | 1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다수 주주 2) 주요 발언요지 - 안겅 찬성 동의 및 재청(다수 주주) |
1) 발언주주 - 다수 주주 2) 주요 발언요지 - 안겅 찬성 동의 및 재청(다수 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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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주총회 개최시 주총 15일 전 주총 소집결의 및 소집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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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제55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당사는 주주총회 15일 전에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하고 주주총회 15일 전에 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소집공고일에 주주총회 안건과 당해연도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최대한 충분한 기간 전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주주총회 4주 전 통지)를 고려하여, 소집공고일을 더욱 앞당기는 등 충분한 기간 전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일 집중을 피하기 위해 주총분산자율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계열사별로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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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주총회일의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주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열사별로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을 고려함에 있어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주총분산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주주총회분산개최를 위해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을 피해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표 1-2-1) 이에 따라 당사는 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였습니다. 상법 제368조의3에 따르면 정관의 정함에 따라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면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는 정관에 서면투표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서면투표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에 의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의 편리한 의결권 행사와 효율적인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2024년 3월 28일 실시한 제55기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 의결권 행사가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 55기 주주총회 | 제 54기 주주총회 | 제 53기 주주총회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2023.03.24 2023.03.30 2023.03.31 |
2022.03.25 2022.03.30 2022.03.31 |
| 정기주주총회일 | 2024-03-28 | 2023-03-29 | 2022-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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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의결 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권유시작일 2일 전까지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작성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2024년 3월 28일 개최된 제55기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식수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 출석을 포함하여 총 18,719,668주이며, 이는 의결권 있는 주식수 27,434,435주의 68.2%입니다. 제55기 정기주주총회의 안건 총 5개 중 4개는 보통결의 사항이었으며, 1개(정관변경의 건)는 특별결의 사항이었으며, 표결 결과 모두 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29일 개최된 제54기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식수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 출석을 포함하여 총 20,752,068주이며, 이는 의결권 있는 주식수 27,458,630주의 75.6% 입니다. 제54기 정기주주총회의 안건 모두 보통결의 사항이었으며, 표결 결과 모두 결의 요건을 총족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제55기 및 제54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별 세부 찬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 제 55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5기(‘23.1.1~‘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7,434,435 | 18,719,668 | 18,295,213 | 97.7 | 424,455 | 2.3 |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구자은) | 가결(Approved) | 27,434,435 | 18,719,668 | 12,124,483 | 64.8 | 6,595,185 | 35.2 | |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정동민) | 가결(Approved) | 27,434,435 | 14,599,523 | 12,561,987 | 86.0 | 2,037,536 | 14.0 | |
| 제4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7,434,435 | 18,719,668 | 18,593,296 | 99.3 | 126,372 | 0.7 | |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7,434,435 | 18,719,668 | 15,840,240 | 84.6 | 2,879,428 | 15.4 | |
| 제 54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4기(‘22.1.1~‘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7,458,630 | 20,752,068 | 20,109,005 | 96.9 | 643,063 | 3.1 |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구자열) | 가결(Approved) | 27,458,630 | 20,752,068 | 13,206,377 | 63.6 | 7,545,691 | 36.4 | |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박현주) | 가결(Approved) | 27,458,630 | 20,752,068 | 20,651,550 | 99.5 | 100,518 | 0.5 | |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대수) | 가결(Approved) | 27,458,630 | 20,752,068 | 17,789,556 | 85.7 | 2,962,512 | 14.3 | |
| 제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예종석) | 가결(Approved) | 27,458,630 | 20,752,068 | 17,951,272 | 86.5 | 2,800,796 | 13.5 | |
| 제4-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이대수) | 가결(Approved) | 27,458,630 | 16,696,192 | 13,724,565 | 82.2 | 2,971,627 | 17.8 | |
| 제4-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예종석) | 가결(Approved) | 27,458,630 | 16,696,192 | 13,889,577 | 83.2 | 2,806,615 | 16.8 | |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7,458,630 | 20,752,068 | 20,378,487 | 98.2 | 373,581 |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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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주총회 안건의 가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에게 각 의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미팅을 진행하여 설명하였고, 추가적인 질의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 하였습니다. 23년말 기준 당사의 지분을 약 14% 보유한 국민연금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수탁자책임실에게도 각 안건별 질의에 대해 유선 혹은 이메일로 설명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안건이 55기 주주총회 및 54기 주주총회에서 가결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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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재 및 설명된 바와 같이 당사는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자투표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위임)을 통하여 의결 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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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개최될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도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많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주의 자유롭고 편리한 의결권 행사와 효율적인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자투표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는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의견이 당사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당사는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이 자유롭게 발언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발언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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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개최된 당사 주주총회에서는 상법 제362조의 2 및 제542조의6에 따른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바 없으므로 주주제안 관련 별도의 행사내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주제안권 제도는 일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에 규정된 제도로서, 법으로 규정된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법에 충분히 기재된 제도이므로 당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지는 않으며,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주주가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주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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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즉시 이사회에 보고되어, 평균적으로 주주총회 3~4주 전 개최되는 주주총회 소집결의 이사회에서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 외에는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의 각 안건에 대해서 의장은 주주들이 자유롭게 발언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발언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서 회사 담당자 등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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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간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개최된 당사 주주총회에서는 상법 제362조의 2 및 제542조의6에 따른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바 없으므로 주주제안 관련 별도의 행사내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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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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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간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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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기한 바와 같이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 및 절차가 마련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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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적법한 주주제안권이 행사될 경우, 상법과 내부 이사회 운영 절차, 그리고 주주총회 운영 절차를 준수하여 주주총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당사는 배당 관련 정보를 주총 6주 전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배당금을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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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30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나갈 예정입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중장기배당정책을 수립하여 23년 6월 16일 공정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LS/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2023.06.16 (fss.or.kr)) 2023년~25년 사업연도 동안 직전년 주당배당금 대비 점진적 우상향을 기본 방향으로, 유가증권시장 평균 시가 배당률을 고려하여 배당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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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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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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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개최 전 이사회의 배당 결정에 대해 전자공시시스템 (DART) 공시를 통해 매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정책의 경우 향후 홈페이지 정비등을 통해 영문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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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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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4년 지급 배당금의 경우 기존과 같이 연말을 배당기준일로 설정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번 55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연말이 아닌 다른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였으며, 향후 차년도 배당금 지급시에는배당기준일 이전 배당금을 결정하여 주주들의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 54기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2-12-31 | 2023-02-14 | X |
| 55기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3-12-31 | 2024-02-14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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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55기(2023년 결산)까지는 배당기준일을 연말로 설정 한 후 2024년 2월 14일 이사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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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55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연말이 아닌 다른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였으며, 향후 차년도 배당금 지급시에는배당기준일 이전 배당금을 결정하여 주주들의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배당금은 향후 회사의 경영실적 및 Cashflow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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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부담 증가 및 외부 불확실성 증가와 경기둔화로 수익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주당배당금은 1,450원 2022년 주당배당금은 1,55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2023년에는 22년 대비 주당 50원 증가한 1,600원을 배당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경기둔화 및 금융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도 안정적인 배당이 가능하도록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하여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당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3,805,353,601,127 | 43,895,096,000 | 1,600 | 1.7 |
| 전기 | 보통주 | 2022년 | 12월(Dec) | - | 3,548,594,115,013 | 42,560,876,500 | 1,550 | 2.1 |
| 전전기 | 보통주 | 2021년 | 12월(Dec) | - | 3,133,346,293,342 | 40,262,252,950 | 1,450 | 2.7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7.69 | 9.46 | 14.49 |
| 개별기준 (%) | 15.82 | 9.53 | 1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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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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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적절한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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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주주환원 정책은 지속적인 성장으로 꾸준히 배당을 늘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상승을 통해서 주주환원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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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당사의 기업정보는 당사의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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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정관상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1주의 액면금액 : 5,000원)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보통주식 32,200,000주이며,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100,000,000 | 0 | 100,000,000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 보통주 | 32,200,000 | 32.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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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된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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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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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주들의 공평한 의결권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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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매분기 실적발표 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NDR(Non-Deal Roadshow :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순수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투자설명회)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직접 회사 탐방을 원하는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수시 미팅을 실시하여 투자자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고 회사에 대한 요구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시자료를 통해 당사 IR 담당부서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주주들은 IR 담당부서의 담당자와 언제든 직접 소통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적시에, 공평하게 기업정보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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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소액주주와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 직접적인 대화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공개되어 있는 IR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연락 혹은 이메일이 올 경우 질의사항들을 친절히 응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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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관의 미팅 요청이 있을 경우 대면미팅, 컨퍼런스콜, 줌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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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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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홈페이지에는 대표번호 및 대표 메일이 안내되어 있으며, 해당 번호로 연결 후 담당자 안내를 통해 주주 등의 문의에 대해 답변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공시 내용에 IR 담당자의 연락처 및 메일주소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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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부터 영문공시 의무대상법인으로 지정되어 의무공시가 필요한 공시부터 영문으로 공시중이며, 향후 의무가 아닌 공시에 대해서도 점차 영문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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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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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항 없습니다.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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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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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기업정보는 당사의 홈페이지(http://www.lsholdings.com),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을 통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당사는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대규모내부거래, 이사등과 회사 간의 거래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 안건 부의 전에 사전심의토록 하여 내부거래에 대한 적법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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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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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이사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따라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습니다. 관련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 (DAR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된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대규모내부거래, 이사등과 회사 간의 거래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 안건 부의 전에 사전심의토록 하여 내부거래에 대한 적법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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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투명한 경영을 위한 정관, 규정 등 내부정책에 따라,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 시,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동안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이사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거래 내역 및 이에 해당하는 이사회 결의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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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간 중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내용은 없으며,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DART)) (1)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ㆍ매입 등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상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에 포함된 거래를 제외한 대규모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등과의 매출ㆍ매입 등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거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거되었으며,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ㆍ매입 등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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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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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따라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습니다. 관련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 (DAR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된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대규모내부거래, 이사등과 회사 간의 거래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 안건 부의 전에 사전심의토록 하여 내부거래에 대한 적법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주요 안건에 대해 적시에 공시하여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언론 홍보, IR 활동 등을 통해서 당사의 주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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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중대한 변동 발생 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주요 안건에 대해 적시에 공시하여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언론 홍보, IR 활동 등을 통해서 당사의 주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 의사결정 단계에서도 기업가치 및 주주 권익 제고와 관련된 주요 경영사항 및 주주 대상 소통 활동 관련 사항에 대해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된 ESG위원회에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사전 검토 후 이사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주주권리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이사회 수준에서 관리 및 검토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특정 주주의 이익이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소액주주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주요 사항 발생 시 소액주주 등 요청에 따라 기업의 중요 사항을 적극 제공하고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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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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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시 대상연도인 2023년도 내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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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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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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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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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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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중대한 변동 발생 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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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요 안건에 대해 적시에 공시하여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언론 홍보, IR 활동 등을 통해서 당사의 주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 의사결정 단계에서도 기업가치 및 주주 권익 제고와 관련된 주요 경영사항 및 주주 대상 소통 활동 관련 사항에 대해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된 ESG위원회에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사전 검토 후 이사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주주권리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이사회 수준에서 관리 및 검토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특정 주주의 이익이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소액주주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주요 사항 발생 시 소액주주 등 요청에 따라 기업의 중요 사항을 적극 제공하고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권한 행사시에 사외이사를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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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이사회는 관계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회사 경영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상의 이사회 결의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 나. 영업보고서의 승인 다. 재무제표의 승인 라. 대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마. 공동대표의 결정 바.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사.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 아. 신주발행 사항의 결정, 실권주 발행 자. 일반 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 차. 사채의 모집 카. 전환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타.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파.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의 결정 하. 준비금의 자본전입 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의 승인(개정 2012.3.23) 너. 이사의 겸업 승인 2. 주주총회 상정안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 나. 영업의 전부, 중요한 일부의 양도 다. 주식배당 라. 자본감소 마. 정관 변경안 바. 이사의 선임·해임안, 보수안 3.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자산재평가 나. 중요한 대규모 투자 다. 일정규모 이상의 출자, 자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 등. 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 4. 중장기전략 및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가. 전략적 사업방향 나. 당년도 업적평가 및 차년도 사업계획, 목표합의 5. 인사관계 사항 가. 집행임원에 관한 인사 및 보수 나. 재무담당 최고임원의 선임 6.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는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권한 행사시에 사외이사를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감독은 감사위원회를 통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사회상정기준 등을 통해 이사회 승인 안건을 정하고 있으나 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대표이사의 판단 하에 이사회에 승인 또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가 회사 전반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여 이사회 중심의 회사경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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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경영감독 사항, 회계감사 사항 등을 위임받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권한을 부여받고, ESG위원회는 계열사 간 대규모내부거래, 회사와 이사 등과의 자기거래 등에 대한 사전 심의 기능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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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 내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 명확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위원회 제도를 활용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운영 및 제반 사항 지원을 통해 당사 이사회는 경영 의사 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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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주요 기능인 경영의사결정에는 독립성과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또한 전문성, 객관성, 독립성을 갖춘 인사들로 선임하였습니다. 경영감독 기능과 관련해서도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에 주요 권한을 위임하면서도 감사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투명하고 독립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인사를 엄격하게 심의하여 당사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없으나,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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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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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승계정책 수립 및 운영 주체는 이사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은 없으나, 최고 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임원 중 후보군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심의한 대표이사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잠재적 후보군이라 할 수 있는 임원(미등기임원 포함)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임원세미나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변화 트렌드에 따른 경영전략 및 비전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직무순환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렇게 관리된 후보자 Pool 중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젼을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하고,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당사는 대표이사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순위 집행임원인 이사(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비상무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에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련 규정은 없지만, 내부 프로세스와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내부 프로세스를 규정화하고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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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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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임원 중 후보군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심의한 대표이사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잠재적 후보군이라 할 수 있는 임원(미등기임원 포함)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임원세미나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변화 트렌드에 따른 경영전략 및 비전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직무순환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렇게 관리된 후보자 Pool 중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젼을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하고, 상법 및 정관 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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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잠재적 후보군이라 할 수 있는 임원(미등기임원 포함)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임원세미나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변화 트렌드에 따른 경영전략 및 비전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직무순환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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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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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최고경영자승계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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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련 규정은 없지만, 내부 프로세스와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내부 프로세스를 규정화하고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 당사의 내부통제는 주로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재무적 Risk와 그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경영진에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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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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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내부 리스크 관리 및 통제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로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 감사계획 수립, 집행, 평가 등을 진행하며 특히 분기마다 당사의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의 감사 진행 경과 및 이를 통해 발견된 재무적 Risk 와 그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경영진에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 감시장치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을 통하여, 경영활동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사의 이미지 및 평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비경상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고의 상세 내용에 대해 보고받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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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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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을 위하여는 상법 제542조의 13에 의거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준법지원인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2.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 활동내역 및 처리 결과
3.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 활동내역 및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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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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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를 위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대면보고 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연간 수행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미비점을 보완, 프로세스 등 변화관리와 문서화의 적시성에 대하여 감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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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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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관리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공시정보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사내 전결규정을 통해 공시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책임자 1명과 공시담당자 2명이 거래소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개설·개최하는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받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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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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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회사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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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회사의 내부통제정책을 적극 운영하여 회사의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향후 미진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 당사의 이사회는 3명의 사내이사(구자열, 구자은, 명노현)와 4명의 사외이사 (박현주, 예종석, 이대수, 정동민)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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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참고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 구자열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1 | 이사회 의장 | 266 | 2026-03-29 | 기업경영 일반 | -고려대 경영학 -('13 ~ '21) (주)LS회장 -('22 ~現) ㈜LS 이사회 의장 |
| 구자은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9 | 이사회 이사 | 74 | 2027-03-28 | 기업경영 일반 | -美 시카고 대학 MBA -('15~'18)엘에스엠트론 부회장 -('19~‘21)엘에스엠트론 회장 -('22~現) ㈜LS회장 |
| 명노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2 | 대표이사/CEO | 27 | 2025-03-29 | 기업경영 일반 | - 연세대학교 국제경영학 석사 -('17 ~ '21)LS전선(주) 대표이사 CEO -('22 ~ 現)(주)LS 대표이사 사장 |
| 이대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5 | 감사위원장 | 50 | 2026-03-29 | 상장사 회계, 재무경력 10년이상 (회계 및 재무전문가) |
-('09 ~ '13)우리선물 대표이사 -('19 ~ ‘21) NH선물 사외이사 (감사위원) |
| 예종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0 | 감사위원회 위원 | 50 | 2026-03-29 | 경영학 박사 | -인디애나대 경영학 박사 -('18 ~ '21)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회장 |
| 박현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8 | 이사회 이사 | 13 | 2026-03-29 | 기업경영 일반 | -('15~現)(주)시옷 대표이사 -('22 ~現)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의원 |
| 정동민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3 | 감사위원회 위원 | 38 | 2027-03-28 | 법무 | -고려대학교 법학 -('14~現)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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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이사회는 3명의 사내이사(구자열, 구자은, 명노현)와 4명의 사외이사 (박현주, 예종석, 이대수, 정동민),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책임경영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자열 이사를 선임하였으며, 당사의 명노현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보다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등 이사회 내 3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 감사위원회 | -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3 | A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목적 :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 권한사항 :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 추천 |
3 | B | |
| ESG 위원회 | - 목적 : ESG 경영을 책임감있게 추진하고, 기업의 단기적 성과와 지속가능한 장기 전략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 - 권한사항 : ESG 전략 기본방향 및 정책 승인, ESG 추진활동 보고, 내부거래 사전 심의 등 |
5 | C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 감사위원회 | 이대수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
| 예종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 |
| 정동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대수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
| 예종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 |
| 명노현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 | |
| ESG 위원회 | 예종석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 이대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
| 정동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 박현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 | |
| 명노현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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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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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1년 8월 13일 이사회에서 기존 내부거래위원회를 ESG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목적은 ESG 경영을 책임감있게 추진하고, 기업의 단기적 성과와 지속가능한 장기전략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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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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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장은 책임경영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자열 이사를 선임하였으며, 당사의 명노현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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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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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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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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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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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이사회의 일반 의결 정족수는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므로 사외이사만(이사 총수 7인중 4인이 사외이사로 구성됨)으로도 회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열사 간 내부거래, 회사와 이사등과의 자기거래의 승인에 대해서는 다수의 사외이사(위원 총수 5인중 4인이 사외이사로 구성됨)로 구성된 ESG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적법성, 객관성, 투명성이 확보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이사회의 이사는 등기이사로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는 자로서 전문적인 경영활동 경험이 풍부하며,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자를 추천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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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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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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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이사는 등기이사로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는 자로서 전문적인 경영활동 경험이 풍부하며,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자를 추천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심의 및 승인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 법무 등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고려함과 동시에 국적, 성별, 출신지역, 종교 등을 한정하지 않고 사외이사 후보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 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이사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남자 6명(구자열, 구자은, 명노현, 이대수, 예종석, 정동민) 여자 1명(박현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별 구체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자열 사내이사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LS그룹 지주사인 (주)LS의 회장직을 수행하였으며, 2022년부터 이사회 의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룹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탁월한 경영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해당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자은 사내이사는 LS-Nikko동제련 부사장, LS전선 사장, LS엠트론 회장 등 다양한 회사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LS그룹 전반에 애자일 경영, 디지털 혁신 등 미래혁신을 주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LS그룹 지주사인 (주)LS의 회장직을 2022년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명노현 사내이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LS그룹 계열사인 LS전선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해저케이블 등 신사업을 강화하는 등 그룹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전문경영인으로서 해당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LS그룹 지주사인 (주)LS CEO로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예종석 사외이사는 경영학 교수를 역임하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다양한 비영리조직에서 오랜기간 활발한 대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영학 전문지식과 다양한 조직경험, 타사 사외이사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시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대수 사외이사는 우리선물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타사의 사외외이사로도 활발한 대외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선물 재임 중에는 회계, 재무, 전략 등 재무관련 전문적인 경험을 하였으며, 이사회 내 유일한 재무전문가로 전문성을 보유하였습니다. 정동민 사외이사는 전주지검, 대전지검, 서울서부지검 등에서 검사장을 역임하였고,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 분야에서 오랜 기간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축적한 법률전문가입니다. 박현주 사외이사는 사물인터넷(IoT) 보안업체인 ㈜시옷 전문경영인으로,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만간위원,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IT 분야 및 기업경영에 전문성을 보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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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참고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 구자은 | 사내이사(Inside) | 2018-03-28 | 2027-03-28 | 2024-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명노현 | 사내이사(Inside) | 2022-03-29 | 2025-03-29 | 2022-03-29 | 선임(Appoint) | 재직 |
| 구자열 | 사내이사(Inside) | 2002-03-18 | 2026-03-29 | 2023-03-29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정동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9 | 2027-03-28 | 2024-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대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5 | 2026-03-29 | 2023-03-29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예종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5 | 2026-03-29 | 2023-03-29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박현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9 | 2026-03-29 | 2023-03-29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영목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7-03-24 | 2023-03-29 | 2023-03-29 | 만료(Expire) | 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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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이사회는 산업 전문가, 재무/회계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닌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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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구성원 중 사내이사는 주요 계열사의 CEO에 상당기간 재직한 자들로서 회사 경영의 최고업무집행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외이사들 또한 대기업 CEO, 경영학 교수, 법률전문가, IT전문가등 다양한 경력이 있는 여러 방면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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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제4항 및 회사 정관에 의거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이사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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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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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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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제4항 및 회사 정관에 의거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사외이사비율 66.7%)하였고, 사내이사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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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하여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이사 후보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 55기 정기주주총회 | 구자은 | 2024-03-13 | 2024-03-28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재선임 |
| 정동민 | 2024-03-13 | 2024-03-28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재선임 | |
| 54기 정기주주총회 | 구자열 | 2023-03-14 | 2023-03-29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재선임 |
| 박현주 | 2023-03-14 | 2023-03-29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신규선임 | |
| 이대수 | 2023-03-14 | 2023-03-29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재선임 | |
| 예종석 | 2023-03-14 | 2023-03-29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재선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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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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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사업보고서 직전 분기보고서 ,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 참고서류를 통해 각 이사의 매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여부 등 이사회 활동내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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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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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정관에 의거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 할 때, 이사 수만큼 부여되는 의결권을 1인의 이사에게 집중하여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 제도하에서도 집중투표를 배제하고 있으나,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소수 주주의 의견 반영을 위해 이사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공개, 주주총회 분산 개최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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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시하여 주주에게 이사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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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상법 제542조의8 제4항 및 회사 정관에 의거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하여 사외이사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사외이사후보 추천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을 선임할 경우나, 이사회에서 집행임원을 선임할 때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 구자열 | 남(Male) | 이사회 의장 | O | 이사회 의장 |
| 구자은 | 남(Male) | 회장 | O | 회장 |
| 명노현 | 남(Male) | 부회장 | O | 대표이사 CEO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ESG위원 |
| 박현주 | 여(Female) | 이사 | X | ESG위원 |
| 예종석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ESG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
| 이대수 | 남(Male) | 이사 | X | 감사위원장 ESG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
| 정동민 | 남(Male) | 이사 | X | 감사위원 ESG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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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을 선임할 경우나, 이사회에서 집행임원(미등기임원)을 선임할 때 비윤리적 행위로 기업가치 훼손 여부나, 회사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제382조 제3항과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련법령을 충족하는 인원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는 그 자격과 역량이 검증된 인원들에 한하여 선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횡령 혹은 배임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와 관련된 형사책임을 부담한 적이 있는 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여지를 원칙적으로 차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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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임원 선임 전에 사내외의 상벌사항에 대해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되고있으며,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거나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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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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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면밀한 검증을 통해,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선임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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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 선임시 면밀한 검증을 통해,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선임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상법에 따라 회사와의 거래내역 등의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후보로 승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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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 박현주 | 14 | 14 |
| 예종석 | 50 | 50 |
| 이대수 | 50 | 50 |
| 정동민 | 38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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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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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석 사외이사가 2021년까지 회장으로 재직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당사의 계열회사가 2021년 20억(불우이웃돕기성금), 2022년 20억원(불우이웃돕기성금), 2023년 20억원(불우이웃돕기성금)의 기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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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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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제5항에 따라 과거 재직이력, 회사와의 거래내역 등의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후보로 승인합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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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의 선임단계에서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철처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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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출신의 사외이사는 퇴직공직자취업제한여부심사(인사혁신처)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경력 및 이력 상 중대한 이해 관계 여부가 없는지 검토하며, 그 외에도 회사 내부적으로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사외이사는 주요 의사결정기관에 충실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각 회의마다 활발하게 토의하는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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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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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34조에 의거 사외이사는 2개 이하 상장회사까지만 사외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후보자가 이미 다른 2군데 상장회사의 사외 이사에 재직 중이면 당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중 타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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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 재직중인 사외이사 중 타기업에 겸직중인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이대수 | O | 2020-03-25 | 2026-03-29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예종석 | O | 2020-03-25 | 2026-03-29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박현주 | X | 2023-03-29 | 2026-03-29 | ㈜시옷 대표이사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정동민 | O | 2021-03-29 | 2027-03-28 | 법무법인 (유한) 바른 변호사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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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사외이사들은 현재 타기업에 겸직중인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사외이사들은 이사회에 높은 참석률을 보이며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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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사외이사들은 상법에 위배되지 않는 겸직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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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당사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경부문 내 관련 인력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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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경부문 관련 인력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경부문에 소속된 다양한 회계, 재무 실무경험 및 회계전문가(CPA)외 5명의 인원은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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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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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전담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지원계획(교육 포함) 등을 보고하고 주요 안건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 을 수시로 충분히 제공하여 사외이사들이 회사와 주 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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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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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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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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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는 감사위원 회가 있으며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 내 위원회 이외의 회의 개최는 없습니다.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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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들이 업무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와 자원들을 전담조직을 통해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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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들이 업무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와 자원들을 전담조직을 통해 충분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별도의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내부적으로 재무전문성, 독립성, 활동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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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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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별도의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내부적으로 재무전문성, 독립성, 활동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활동 전반에 대해 회의 참석률, 기여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 선임 및 재선임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평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나, 향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이행 평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제도 자문을 구하는 방안과 함께 내부 검토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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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별도의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내부적으로 재무전문성, 독립성, 활동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활동 전반에 대해 회의 참석률, 기여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 선임 및 재선임 등에 활용하 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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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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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활동 전반에 대해 회의 참석률, 기여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 선임 및 재선임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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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별도의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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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평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나, 향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이행 평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제도 자문을 구하는 방안과 함께 내부 검토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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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 사외이사의 보수는 수행하는 직무의 중요성과, 당사의 수준과 비슷한 타사(Peer group)의 보수 수준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게 결정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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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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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보수는 별도 수당이나 회의비 명목의 경비 지급 없이 고정급의 형태로만 지급합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수행하는 직무의 중요성과 가치 등을 고려하고, 사회통념상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여 당사의 수준과 타사(Peer group)의 보수 수준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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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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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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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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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 등을 고려하여 동일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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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회의참석률, 독립성, 기여도 등의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정한 내부평가 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당사는 정기 이사회와 관련된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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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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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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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정기이사회와 관련된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상법 제447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 6주간 전에 재무제표의 감사위원회 제출 및 이사회 승인, 그리고 정기주주총회를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승인 사항, 정기주주총회의 소집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운영규정 8조에 따라 정기이사회는 3, 6, 9, 12 월에 개최하며, 사정에 따라 그 개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비정기적인 이사회 승인 사항이 발생하고 정기 이사회 일정에 부의가 어려운 경우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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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 정기 | 6 | 9 | 88 |
| 임시 | 2 | 6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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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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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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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 승인을 받은 집행임원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직무·직급(이사회의장·회장), 리더십,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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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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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이사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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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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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기업 주주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이 경제적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추구로까지 확장되어 간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재무적 가치와 비재무적 가치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의 ‘지속가능성’을 성장의 핵심 가치로 내재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 2021년 8월 ESG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특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여성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였고 이사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회사의 결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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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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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당사는 회의의 진행경과와 결과가 기재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으나, 녹취록은 작성·보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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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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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회의의 진행경과와 결과가 기재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으나, 녹취록은 작성·보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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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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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을 개별 이사별로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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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참고 [참고사항] 1)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공란“으로 표시하였습니다. 2) 하기 표의 '최근 3개년'의 경우 2023년, 2022년, 2021년에 대한 정보입니다.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구자열 | 사내이사(Inside) | 2002.03.18 ~ 현재 | 85 | 75 | 83 | 100 | 100 | 100 | 100 | 100 |
| 구자은 | 사내이사(Inside) | 2018.03.28 ~ 현재 | 90 | 7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명노현 | 사내이사(Inside) | 2022.03.29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예종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5 ~ 현재 | 95 | 88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대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5 ~ 현재 | 95 | 100 | 83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정동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9 ~ 현재 | 94 | 88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현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9 ~ 현재 | 83 | 83 | 100 | 100 | ||||
| 이광우 | 사내이사(Inside) | 2008.07.01 ~ 2022.03.29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김영목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7.03.24 ~ 2023.03.29 | 93 | 100 | 83 | 100 | 100 | 100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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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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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현재 정기공시 외에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이사들의 활동 내용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중한 논의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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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 녹취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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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회의의 진행경과와 결과가 기재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으나, 녹취록은 작성·보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녹취록은 각 이사들의 자유발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작성 및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녹취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중한 논의를 통해 작성·보존사항에 대해 고려할 예정입니다.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 당사는 구성된 이사회 내 위원회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경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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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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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경우 전원사외이사이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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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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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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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경우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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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경우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할 예정이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등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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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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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공시대상기간 중 활동 및 성과평가, 구성 및 자격ㆍ임면 등 명문으로(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ESG위원회 운영규정)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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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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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 발생 시 이사회에 공유 및 보고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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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참고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구분 | 내용 |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23-1차 | 2023-03-13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3-2차 | 2023-03-29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2024-1차 | 2024-03-12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구분 | 내용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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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ESG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당기간 동안 개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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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모든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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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향후에도 모든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당사 감사위원회는 회계전문가와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3명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경영진의 경영판단에 대하여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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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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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참고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이대수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 상장회사 회계·재무분야 경력자(3호 유형) '19 ~ ‘21) NH선물 사외이사(감사위원) '09 ~ '13) 우리선물 대표이사 '05 ~ '09) 우리투자증권 경영지원본부장 전무 '01 ~ '05) LG투자증권 사업부장 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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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종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18 ~ ‘2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18 ~ ‘21)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18 ~ '19)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단 단장 '16 ~ 현재)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 '15 ~ '18) 대한스키지도자연맹 부회장 '14 ~ 현재) 십시일밥 이사장 '13 ~ '17) 나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13 ~ '14) 한국미래전략학회 회장 '12 ~ '17)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12 ~ '17) 루트임팩트 이사장 '08 ~ '11)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07 ~ '11)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07 ~ 현재) 영도육영회 이사장 '05 ~ '08) 대한적십자사 총재 특별보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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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14~현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17~'23) LG화학 사외이사 '1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 '12)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11) 대전지검 검사장 '10) 전주지검 검사장 '09) 광주지검 차장검사 '08)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07) 부산지검 제2차장검사 '06)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05)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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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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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기구로서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4조에 따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 사는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 제 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 8 제2항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감사위원을 선임하 고 있고, 이에 따라 당사의 감사위원은 당사와 독립적인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의 사내이사 및 주요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 11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규정함으 로써,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회계감사,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등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으로 감사위원회 업무 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특히, 당사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한 회계 및 재 무관련 상당한 수준의 지식 뿐 아니라, 이사회, 주주 등 당사 이해관계인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은 자 를 자격요건으로 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따라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 경영학교수 출신 전문 가 1인, 법률전문가 1인으로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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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은 2003년 3월 17일에 신 설되어 감사 환경변화 등을 고려 수차례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18년 11월 27일에 당사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사위원회 구성 등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한다.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 11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이어야 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사회, 주주, 채권자, 규제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감사위원회의 종류 감사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를 연 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의 주요 내용 1. 회사에 대한 업무감사권 2. 이사회 소집 청구권 3.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조사권(자회사 및 손자회사 포함) 4.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변경, 해임에 관한 권한 5. 외부감사인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권한. 최소 1회 이상의 미팅을 통해 감사 계획 등에 대한 협의 권한 6.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 권한 7. 이사보고 수령권 8. 이사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9. 각종 소의 대표권 10. 전문가 조력 요청권 11. 중요 회의 출석 의견진술권
(4) 감사위원회의 의무 1. 선관주의 의무 2.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보고 의무 3. 이사회 보고의무 4. 감사록 작성의무 5.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5) 감사위원회의 평가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활동내용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항목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재무보고 감독, 외부 감사 감독, 내부통제 등 법규에서 정한 업무와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를 포함하며 감사위원회 활동 전반을 포괄한다. 평가는 평가항목에 따라 매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폐 당사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이사회 규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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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중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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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에 의거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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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보고일 현재 윤리규범 실천지침과 내부회계관리규정 제23조(내부신고제도의 운영)에 따라 임직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LS사이버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LS 사이버 신문고 제도를 통해 당사의 직원 또는 외부의 제3자가 신고에 따른 부당한 처우 등의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신고자에게 행해 질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윤리규범 실천지침에는 내부비리 신고자에 대해 그 사실을 이유로 보복행위를 하는 자는 사내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LS사이버신문고는 당사 임직원뿐 아니라 고객, 주주 및 협력회사 관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LS의 윤리경영 및 경영개선을 위해 마련된 커뮤니케이션 창구입니다. 주요 제보 대상은 부정비리행위, 부당한 업무처리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이해관계자와의 부당거래, 회사자산 불법부당사용 등입니다. 경영진의 부정행위 등 접수 시 당사의 유관부서에서 제보접수, 내용확인, 조사개시, 조사완료 및 처리결과 확인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회의 개최 이전에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개최 최소 1주일 전에 감사위원회 부의 안건에 대해 감사위원들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15조 및 17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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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현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매년 4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정기회의에서는 분기별 당사의 별도재무실적 및 연결재무실적 보고 받으며, 전년 대비 계획 대비 실적 차이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으며 당사의 경영 및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제13조, 제 15조, 제 16조 및 제 17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 전담자, 외부 전문가 및 관련 임직원 등을 통해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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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경부문 및 지속가능경영팀 내 관련 인력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전담자는 다양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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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내부감사기구의 동의권 혹은 인사 조치에 대한 권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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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등을 감안하여 3명의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책상 사외이사 보수와 달리 별도의 감사위원회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시 사외이사와 별도로 감사위원회의 보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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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과 사외이사의 보수금액은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박현주 사외이사가 23.3.29에 선임되어 23년 기간동안 9개월치의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월보수로 계산하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은 동일한 보수(월 500만원)를 지급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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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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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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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향후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회의를 총 14회 개최하였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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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회의를 총 14회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개최내역에 기재한 안건 내용과 같이 보고사항인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 결의사항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별도 및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본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 의견으로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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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제 14조에 의거하여 감사절차, 회의록ㆍ감사록의 기록ㆍ보존, 주주 총회보고절차 등과 관련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사위원회 부의 사항 1.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감사에 관한 사항 ① 상법 제412조의 2 에 의한 이사의 보고에 따른 조치 ②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통보에 따른 조치 ③ 감사록의 작성 ④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조사에 관한 사항 ⑤ 전문가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 4.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및 제출에서의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사항 6.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개정, 폐정 7. 기타 법령에 정하거나 정관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감사위원회 의사진행 및 결의방법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며,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감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3) 감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회는 이사로부터 제출받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관계법령상의 서류, 연결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사방법의 개요 ②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및 손익계산서에 관한 사항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에 관한 사항 ④ 영업보고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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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이대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94 | 100 | 80 | 100 |
| 예종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정동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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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정지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충실한 심의등을 통해 내부회계제도 및 외부감사인 감독 등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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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 감사위원회의 역할 수행을 충실하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당사는 상기된 외부감사인 선임 및 선임 후 평가과정을 통하여 당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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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당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해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은 당사 외부감사인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외부감사인 후보자로부터의 외부감사계획 대면보고 ② 외부감사인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징계여부, 감사에 필요한 인력 등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외부감사인 후보자 평가 기준에 따른 외부감사인 후보자의 평가 ③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사항의 문서화 및 선임 결과의 공고공시
한편, 당사의 외부감사인 후보자 평가 기준은 감사업무수행팀의 역량, 감사수행절차의 정당성, 감사수행절차의 적정성 등을 평가 항목으로 하여 각 평가 항목 별 상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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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속하는 6개 사업년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이기에 2023년부터 주기적 지정감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22년 지정대상이었으나 1년 유예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업무 위탁한 금융감독원의 지정을 통해 한영회계법인을 ‘23~’25사업년도 지정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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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분기 검토결과 및 감사계획 등에 대하여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동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한 감사시간, 감사인력 등에 관한 계약조건과 감사계획 등의 준수여부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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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와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간의 비감사용역 계약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역 대상 선정시 회계법인간 경쟁 계약을 진행하였고, 업무 역량, 가격등의 조건을 비교하여 한영회계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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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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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향후에도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를 위한 정책을 시행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는 주기적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수행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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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당사 경영진의 참석 없이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분기 검토결과 및 감사계획 등에 대하여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내용 | |
|---|---|---|---|
| 2023-1차 | 2023-02-14 | 1분기(1Q) | - 기말감사 진행경과 -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 그룹감사 진행경과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경과 - 기타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할 사항 |
| 2023-2차 | 2023-05-12 | 2분기(2Q) | - 2023년 1 분기 검토 결과 - 2023년 통합감사 계획 등 |
| 2023-3차 | 2023-08-22 | 3분기(3Q) | - 2023년 반기 검토 결과 - 2023년 통합감사 전략 등 |
| 2023-4차 | 2023-11-21 | 4분기(4Q) | - 2023년 3분기 검토 결과 - 핵심감사사항 선정 |
| 2024-1차 | 2024-02-14 | 1분기(1Q) | - 2023년 재무제표 감사 결과 -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절차 등 |
| 2024-2차 | 2024-03-19 | 1분기(1Q) | -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2024-3차 | 2024-05-10 | 1분기(1Q) | - 2024년 1분기 검토 결과 -2024년 통합감사 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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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 위험분야에 대한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KAM)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예비적 견해, 분기 검토경과 보고 등에 대하여 논의 및 협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당사의 회계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위험요소 이외의 내부프로세스에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동 위험을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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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은 분기별 보고 시 보고받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동 보고된 사항을 바탕으로 내부감사의 성격, 범위 및 시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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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참고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 54기 | 2023-03-29 | 2023-01-25 | 2023-02-01 | 안진회계법인 |
| 55기 | 2024-03-28 | 2024-02-01 | 2024-02-05 | 한영회계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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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과의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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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향후에도 외부감사인과의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500000] 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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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주, 고객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 내에 지배구조, 기업윤리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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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정관 및 보고서와 관련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첨부 합니다. 1. 정관 2. 이사회 규정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4. ESG위원회 운영규정 5.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