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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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2] I. 기업개요
롯데칠성음료(주) |
2023-01-01 |
2023-12-31 |
2024-05-31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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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간 시작일 | 2023-01-01 | 2022-01-01 | 2021-01-01 |
회계기간 종료일 | 2023-12-31 | 2022-12-31 | 2021-12-31 |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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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성명 : | ||
직급 : | 직급 : | ||
부서 : | 부서 :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이메일 : |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 롯데지주 외 13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6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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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지분율 | 28.67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칠성사이다, 처음처럼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기업집단명 | 롯데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연결) 매출액 | 3,224,680 | 2,841,747 | 2,506,093 |
(연결) 영업이익 | 210,670 | 222,858 | 182,218 |
(연결) 당기순이익 | 166,514 | 131,094 | 137,077 |
(연결) 자산총액 | 4,257,670 | 3,695,936 | 3,596,830 |
별도 자산총액 | 3,479,194 | 3,518,184 | 3,458,543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73.3 |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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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주주총회 15일 전 실시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자투표제 도입 및 활용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주주총회 집중일 제외하여 24.03.20에 개최함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2024년 3월 정관 개정으로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도록 의결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해당없음 | 회사 홈페이지 IR 자료실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통지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정책을 문서화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정책, 준법통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정보관리규정 등 운영 중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 수행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정관 제28조에 의거 미도입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해당없음 | 기업지배구조헌장에 명시하여 운영 중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여성 구성원 2명 보유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해당없음 | 감사위지원담당을 설치하여 운영 중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재무전문가 1명(임경구) 존재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해당없음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분기 1회 이상 개최 (23년 3월, 5월, 8월, 11월)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위원회 규정 내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롯데칠성음료는 "건강하고 존경받는 기업가치 실현"이라는 경영방침을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와 주주, 고객, 임직원, 파트너사 등 이해관계자 이익 보호를 위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의 기반이 되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전한 지배구조의 실행을 위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는 물론이고 지배구조헌장, 당사 정관, 이사회 규정 등의 내규를 충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통해 선임되는 이사회의 이사는 사내이사는 이사회,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 결의 과정을 거쳐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사 후보자의 정보는 주주총회에 앞서 공시되는 참고자료와 소집통지서를 통해 주주에게 원활하게 전달되고 있으며, 상법 제382조 제3항, 상법 제 542조의 8에 의거하여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경영진의 업무 집행에 대한 견제 및 균형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감시위원회, 보수위원회, ESG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를 과반으로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외이사는 재무, 법률, 식품공학, 마케팅, IT 등 다양한 전문분야에 걸쳐 선임되어 특정 배경과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으며,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1인을 여성으로 선임하여 다양성을 갖춘 이사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롯데칠성음료는 지배구조의 투명성, 건전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https://company.lottechilsung.co.kr/kor/main/index.do), 사업보고서 (https://dart.fss.or.kr/) 및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
1.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롯데칠성음료의 주력사업인 음료와 주류 사업의 사업환경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전략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기업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이고 올바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사업과 연관된 분야는 물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까지 다양한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룹 전반의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대표이사 2인 체제를 바탕으로 음료영업본부장 및 재경부문장 등 총 4명이 사내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5명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과반수 구성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하여 이사회에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산하 위원회 중심의 운영 당사 이사회 내에는 회사의 재무 및 업무를 감시하는 '감사위원회', 임원 급여를 책정하는 '보수위원회',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전사 ESG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ESG위원회', 계열회사와의 대규모 수의계약 체결을 심의하는 '내부거래감시위원회',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을 의결하는 '경영위원회' 까지 총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및 정관, 법령이 정한 사안을 제외하고 사외이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안을 각 위원회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 규정을 통해 상정되는 안건의 영역과 의사결정 절차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경영위원회를 제외하고 모두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지배구조의 다양성 확보 당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경영의 효율성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성별, 전문분야, 출신 지역 등을 한정하지 않은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는 기업경영, 마케팅, 영업, 재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는 세무, 식품공학, 법률, 경영전략, IT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다양한 관점의 검토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에게 개최정보 및 의안 등 주주총회에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법률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며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상법 제542조의 4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음료 정관 제19조에 의거 보통주 기준 지분율 1% 이상 주주에게는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외에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주주총회에 관한 정보를 빠짐없이 공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57기 주주총회 | 제56기 주주총회 | 제55기 주주총회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소집결의일 | 2024-03-05 | 2023-03-03 | 2022-03-07 | |
소집공고일 | 2024-03-05 | 2023-03-07 | 2022-03-08 | |
주주총회개최일 | 2024-03-20 | 2023-03-22 | 2022-03-23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15 | |
개최장소 | 서울시 송파구 잠실롯 데호텔 |
서울시 송파구 잠실롯 데호텔 |
서울시 송파구 잠실롯 데호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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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1%이상),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 공고 |
소집통지서 발송 (1%이상),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 공고 |
소집통지서 발송 (1%이상),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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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O |
통지방법 | 주주총회 소집결의 영문 공시 및 한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
주주총회 소집결의 영문 공시 및 한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
주주총회 소집결의 영문 공시 및 한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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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9명 중 7명 출석(신동빈, 문정훈 불참) | 9명 중 7명 출석 (이동진, 한보형 불참) |
9명중 8명 출석 (백원선 불참)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5명중 4명 출석 (문정훈 불참) |
5명중 4명 출석 (한보형 불참) |
5명중 4명 출석 (백원선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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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발언 주요 내용 | 임원 보수에 대한 발언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우선주 현황에 대한 발언 연결 법인 관련 문의 임원 보수에 대한 발언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주요 사업에 대한 계획 문의 임원 보수에 대한 발언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정책 첫 번째 원칙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안건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 바, 대상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의 면밀한 검토 수행 후에 상법 제542조의 4에 따라 주주총회 2주 전 시점에 소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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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재무제표 작성 및 검토 일정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여 주주에게 더욱 충분한 기간 동안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가 최대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산개최, 전자투표제, 소집통지 시 의결권 대리행사 실시 및 위임장 배포 등을 실시하며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주주들의 참석률 향상 및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최근 3개년 개최된 제55기, 제56기, 제57기 정기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였습니다. 당사는 등기 임원의 주요 경영활동 및 이사회 일정,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사전준비 기간, 지주회사의 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등 대내외 일정과 금융위원회의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고려하여 주주총회 개최일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서면투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들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총소집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행사를 함께 권유하고 참고서류 공시를 통해 위임장을 배포하여 주주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제54기 주주총회부터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 주주가 직접 참석을 하지 못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 제57기 주주총회 | 제56기 주주총회 | 제55기 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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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4년 3월 22일, 27일, 29일 | 2023년 3월 24일, 30일, 31일 | 2022년 3월 25일, 30일, 31일 |
정기주주총회일 | 2024-03-20 | 2023-03-22 | 2022-03-23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당사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한 위임장, 전자투표, 현장 직접 투표를 합산 집계하여 주주총회 안건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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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7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777,204 | 7,411,817 | 7,410,817 | 99.99 | 1,000 | 0.01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8,777,204 | 7,411,817 | 7,410,380 | 99.98 | 1,437 | 0.02 |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나한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777,204 | 7,411,817 | 7,409,307 | 99.97 | 2,510 | 0.03 |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이상명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777,204 | 7,411,817 | 7,409,307 | 99.97 | 2,510 | 0.03 | |
제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김희웅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777,204 | 7,411,817 | 6,240,974 | 84.2 | 1,170,843 | 15.8 | |
제4-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이상명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650,795 | 2,241,408 | 2,238,898 | 99.89 | 2,510 | 0.01 | |
제4-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김희웅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650,795 | 2,241,408 | 1,882,042 | 84.0 | 359,366 | 16.0 |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지급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777,204 | 7,411,817 | 6,252,764 | 84.4 | 1,159,003 | 15.6 | |
제56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6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777,204 | 7,205,010 | 7,079,720 | 98.3 | 125,290 | 1.7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신동빈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777,204 | 7,205,010 | 6,414,748 | 89.0 | 790,262 | 11.0 | |
제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박윤기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777,204 | 7,205,010 | 7,163,445 | 99.4 | 41,565 | 0.6 | |
제2-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송효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777,204 | 7,205,010 | 6,093,661 | 84.6 | 1,111,349 | 15.4 | |
제2-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임경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777,204 | 7,205,010 | 6,140,119 | 85.2 | 1,064,891 | 14.8 | |
제2-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조현욱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777,204 | 7,205,010 | 7,178,499 | 99.6 | 26,511 | 0.4 |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임경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694,384 | 2,122,190 | 1,817,331 | 85.6 | 304,859 | 14.4 |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조현욱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694,384 | 2,122,190 | 2,095,697 | 98.8 | 26,493 | 1.2 |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하상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694,384 | 2,122,190 | 2,109,400 | 99.4 | 12,790 | 0.6 |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지급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777,204 | 7,205,010 | 5,453,294 | 75.7 | 1,751,716 | 24.3 |
당사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소집공고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통해 주주에게 충실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 선임의 사유와 직무수행계획의 상세한 작성을 통해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주주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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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주주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 명시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
당사는 주주제안 시행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URL : https://company.lottechilsung.co.kr/kor/invest/proposal/contentsid/854/index.do 소수주주의 권리 당사는 소수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따라서 주총과 관련해서 다음의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권 상법 제 542조의 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상법 제 542조의 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 선임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 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관련문의] 주주총회 담당부서(ESG팀) TEL) 02-3479-9137, Mail) djp833@lotte.net |
당사는 앞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과 같이 상법 제542조의 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제안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기관투자자의 공개서한 내역은 없습니다.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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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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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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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정관에 배당 원칙을 규정하고 사업보고서를 통해 배당성향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을 위해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하도록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
당사는 연결 기준의 당기순이익의 30% 수준을 목표로하는 중장기 배당성향 정책을 매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투자, 재무구조, 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배당규모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 발행된 우선주는 보통주 액면가 대비 1%(5원)를 추가로 현금배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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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매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배당 정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회사 정책 [ 2023 사업보고서 - 배당에 관한 사항] 그리고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하여 IR, 재무정보, 기업지배구조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영문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한국거래소 KIND 내에 영문공시 제출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주주를 위한 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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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지난 2024년 3월 20일 개최된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절차 개선 관련하여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 개정안을 반영하여 정관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2024.03.05 ] 2024년 정관 개정을 완료하였음으로 2024년에 대한 배당분을 지급하는 시점부터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설정하여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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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기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2-12-31 | 2023-02-06 | X |
제57기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3-12-31 | 2024-02-05 | X |
2024년 및 2023년에 실시한 배당의 경우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동일한 일자를 적용하여 배당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배당기준일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2024년 3월 주주총회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의결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으로 2025년에 실시되는 배당의 경우 배당기준일에 앞서 배당액을 확정하고 추후 일자에 배당기준일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당액을 보고 투자하는 이른바 '배당투자'를 통해 당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당사는 적극적인 주주친화경영을 실현하고자 적극적인 배당을 실시하며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 및 투자자를 중심으로한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매년 결산 배당을 통해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배당성향)을 30% 수준을 목표로 꾸준히 배당액을 늘려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8~2020년의 경우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 환원을 위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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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당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165,886,015,428 | 31,548,205,600 | 3,400 | 2.3 |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2,639,930,550 | 3,405 | 4.8 | |||
전기 | 보통주 | 2022년 | 12월(Dec) | 128,410,081,553 | 30,620,317,200 | 3,300 | 1.8 | |
종류주 | 2022년 | 12월(Dec) | 2,562,399,550 | 3,305 | 4.3 | |||
전전기 | 보통주 | 2021년 | 12월(Dec) | 135,515,807,903 | 27,836,652,000 | 3,000 | 2.2 | |
종류주 | 2021년 | 12월(Dec) | 1,913,734,250 | 3,005 | 4.2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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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기준 (%) | 20.6 | 25.8 | 22.0 |
개별기준 (%) | 32.7 | 27.7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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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중장기 배당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배당성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배당액을 증가시키고, 주주 입장에서 배당 수준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주주가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의결권이 침해가 없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또한 기업정보를 접근이 쉬운 채널을 이용하여 적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정관에 의거 발행가능주식수를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하여 24,000,000주를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주의 경우 6,000,000주까지 발행할 수 있으며 보통주는 별도의 제한 주식수가 없고 우선주와 합산한 주식수에만 제한을 받습니다.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24,000,000 | 6,000,000 | 24,000,000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9,278,884 | 38.7 | |
우선주 | 775,310 | 12.9 |
공시대상기간 시점부터 작성시점까지 종류주식에 대한 의결권 부여 및 종류 주주총회 실시내역은 없습니다. |
우선주의 경우 의결권이 없음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매 분기마다 실적 및 사업전략을 정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 공유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 대상으로도 별도로 발표회를 연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회사의 개요, 연혁, 경영실적, 사업전략 및 예상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공정공시 및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까지 주요 IR, 컨퍼런스콜, 주주와의 대화 개최 내역] (https://company.lottechilsung.co.kr/kor/invest/irevent/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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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정보 제공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한국거래소 및 한국IR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온라인 IR행사를 통하여 증권사 주관 행사에 참석하기 어려운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IR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여 개인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행사의 경우 IR팀장 주관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임원 미참석) |
해외 투자자를 위한 실적 발표회는 연2회 개최되며 국내 실적 발표회와 마찬가지로 연간/분기 실적 및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 실적 발표회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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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IR 문의처 안내 페이지 : https://company.lottechilsung.co.kr/kor/invest/irreport/list.do |
94.1 |
공시대상 기간의 영문공시 비율은 94.1%로 대상 공시 17건 중 16건을 영문공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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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은 없으며, 3년 연속 IR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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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적인 이익을 목적을 가진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 승인 규정을 제정하여 주주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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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5조 10항 6호 및 7호에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및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100억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사전 심의하여 해당 내용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부적절한 자기거래 및 내부거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 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법규 준수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대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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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보증 내역 (2023.12.31기준) - 국내 채무보증 : 없음 - 해외 채무보증 [당기말]
[전기말]
2. 가지급금, 대여금, 담보제공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유형자산 취득 또는 매각 거래 (단위 : 백만원)
※ 별도기준 4. 유가증권 매수 또는 매도 내역 [제57기]
[제56기]
5.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영업거래
※ 별도기준 6.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당사는 주주(대주주를 제외한 5% 이상 주주), 직원 등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를 상대방으로 거래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
당사는 내부거래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거래 심의가 가능하도록, 2024년 3월 2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내부거래감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당사는 소유구조 또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공시, 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상법과 자본시장법상 반대주주 보호 차원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소규모 합병과 물적분할 등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현재 관계법령, 제도범위 외에 추가적인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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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시 대상연도인 2023년도 내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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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 제1장 1조에 의거하여 앞서 언급된 회사의 소유구조 또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사는 의사결정과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회사 내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과 제도에 대해서는 이사회 규정 및 정관(제27조~3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ㆍ의결사항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의 규정 포함 이유와 효과 경영 일반에 관한 사항 내 경영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과 매기의 사업계획은 법에서 의무화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사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심의되고 있으며,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여 회사의 성장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사회 규정 내 부의안건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회사의 경영방침과 방향성을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으로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14조, 제33조의2 및 이사회 규정 제5조의14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업무범위 내에서 소관업무 담당이사 또는 집행간부에게 당해 사항의 집행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근거로 공모 또는 사모형식의 장기 차입 결정 및 변경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으며, 이사회 의결을 통해 주류 소매점 개설 의결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을 통해서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5개 위원회는 모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최고경영자 자격 요건, 책임과 권한, 승계 절차, 비상 계획, 관리 및 교육의 내용을 포함한 최고 경영자 승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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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며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최고경영자의 육성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최고경영자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인사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하여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책임과 권한, 승계절차,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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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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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GIANTs (Great Innovators And Next Top Leaders) 과정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비즈니스, 글로벌, 리더십, 조직관리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룹차원에서 후보군을 관리 및 검증하고 있습니다.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업의 특성과 전략을 반영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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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다양한 내ㆍ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발생되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 전반에 관한 리스크는 이사회에서, ESG위원회에서는 환경, 사회 분야 등 비재무적인 리스크를 각각 검토하고 의결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당사 ESG위원회규정 제10조(의결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 관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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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마련] 당사는 그룹 차원의 최상위 윤리규범인 ‘롯데인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중심으로 윤리 행동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행동강령 및 임직원 윤리규범을 통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 판단 및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일체의 금전적 이익을 요구 또는 수령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임직원, 협력업체, 대리인(제3자, 컨설턴트) 등 전 이해관계자와 함께 실천적인 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행] 이행 프로세스는 준법경영부문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산하 경영개선팀에서 실무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준칙을관리 원칙으로 모니터링 및 사내 감사, 제보 채널 운영의 방법으로 임직원의 의사결정 및 행동을 기준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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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기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와 진행사항, 평가계획 승인 건은 감사위원회에 보고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해 매년 평가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외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가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별도 법인 시행의 완결성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상법인 : LTAB, 산청음료, 백학음료, LL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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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IR팀에서 공시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에 의거 책임자 1명과 담당자 2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사내 공시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업무 절차, 정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공시의 검토, 승인 등 전체적인 공시 프로세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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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당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전문성을 갖추어 폭넓은 논의를 통해 효과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사외이사를 과반인 5명으로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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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4인, 사외이사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 이상 유지하여 이사회가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변하여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신동빈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9 | 대표이사 | 14 | 2025-03-21 | 기업경영 | (現) 롯데지주 대표이사 (現)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現) 롯데웰푸드 대표이사 |
박윤기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4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
38 | 2025-03-22 | 기업경영 | (現) 롯데칠성 대표이사 (前) 롯데칠성 전략기획부문장 |
나한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8 | 이사 | 2 | 2026-03-19 | 영업전략 | (現) 롯데칠성 음료영업본부장 (前) 롯데칠성 영업전략부문장 |
송효진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48 | 이사 | 38 | 2025-03-22 | 회계 | (現) 롯데칠성 재경부문장 (前) 롯데칠성 음료회계팀장 |
임경구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3 | 감사위원장 보수위원장 등 |
38 | 2025-03-22 | 세무 | (現) 세무법인 케이파트너즈 대표 세무사 (前) 국세청 조사국장 |
조현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8 | 감사위원 | 38 | 2025-03-22 | 법률 | (現) 더조은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前) 지방 및 고등법원 판사 |
하상도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7 | 감사위원 | 14 | 2025-03-21 | 식품공학 | (現)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교수 (前)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
이상명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6 | 감사위원 | 2 | 2026-03-19 | 경영전략 | (現)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前) 한국전략경영학회 회장 |
김희웅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5 | 감사위원 | 2 | 2026-03-19 | IT | (現)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現) 한국경영정보학회 학회장 |
현재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총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는 상법과 사내 이사회 규정에 따른 구성 비율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5개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더욱 독립성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경영위원회 |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 | 3 | A | |
감사위원회 | 이사 및 경영진 업무 감독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 정하는 사항 |
5 | B | |
사외이사후보추천원회 | 사외이사 선임 원칙의 수립, 점검, 보완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
5 | C | |
보수위원회 |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임원 보수한도 승인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 승인(성과급 포함) 미등기임원의 직급별 보수한도 승인 |
5 | D | |
내부거래감시위원회 | 계열회사와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심사 및 승인 (광고, SI, 물류, 건설 분야 한정) |
5 | E | |
ESG위원회 |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방향성 검토 전년도 ESG 추진 과제 이행사항 결과 및 당해 연도 추진 계획 환경, 사회 관련 주요 비재무 리스크 및 이슈사항 검토 비재무 정보공시 최종 심의 기타 환경, 사회 관련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5 | F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경영위원회 | 박윤기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나한채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송효진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여(Female) | - | |
감사위원회 | 임경구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D,E,F |
조현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C,D,E,F | |
하상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D,E,F | |
이상명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D,E,F | |
김희웅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D,E,F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임경구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D,E,F |
조현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D,E,F | |
하상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D,E,F | |
이상명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D,E,F | |
김희웅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D,E,F | |
보수위원회 | 임경구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E,F |
조현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C,E,F | |
하상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E,F | |
이상명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E,F | |
김희웅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E,F | |
내부거래감시위원회 | 임경구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D,F |
조현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C,D,F | |
하상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D,F | |
이상명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D,F | |
김희웅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D,F | |
ESG위원회 | 임경구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D,E |
조현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C,D,E | |
하상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D,E | |
이상명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D,E | |
김희웅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D,E |
Y(O)
|
당사는 2021년 8월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회사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문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ESG 추진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회사의 지속가능한 전략 및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지 않지만,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2024년 3월부터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
N(X)
|
당사는 경영진 견제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이사회 경영 투명성 및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를 위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사외이사회는 회사와 관련된 이슈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운영근거 : 이사회 의결 안건 ▶ 2024.03.05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의사록 서명 완료) 그리고 당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어, 별도로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앞서 언급한 선임사외이사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사외이사회를 활성화하여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
Y(O)
|
당사는 이사 선임 정책에 있어 회사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성의 보유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인종, 성별, 학력, 연령, 장애, 종교,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고용에 차별을 주지 않는 인권 경영 헌장의 다양성 항목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능력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여 경쟁력 있는 이사회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당사의 업종 특성에 맞는 이사의 능력을 정의하고 부족한 분야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 이사회는 남성7명, 여성2명으로 구성되어 성다양성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음료 이사회 역량 구성표
|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 환경에 맞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4년 3월 20일 주주총회 결의로 영업전략 전문가 나한채 사내이사, 경영전략 및 ESG 전문가인 이상명 사외이사와 IT분야 전문가인 김희웅 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신동빈 | 사내이사(Inside) | 2023-03-22 | 2025-03-21 | 재직 | ||
박윤기 | 사내이사(Inside) | 2021-03-23 | 2025-03-22 | 재직 | ||
나한채 | 사내이사(Inside) | 2024-03-20 | 2026-03-19 | 2024-03-20 | 선임(Appoint) | 재직 |
송효진 | 사내이사(Inside) | 2021-03-23 | 2025-03-22 | 재직 | ||
임준범 | 사내이사(Inside) | 2020-03-27 | 2024-03-26 | 2024-03-20 | 사임(Resign) | 재직 |
임경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3 | 2025-03-22 | 재직 | ||
백원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7 | 2024-03-26 | 2024-03-20 | 사임(Resign) | 퇴직 |
문정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7 | 2024-03-26 | 2024-03-20 | 사임(Resign) | 퇴직 |
조현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3 | 2025-03-22 | 재직 | ||
하상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2 | 2025-03-21 | 재직 | ||
이상명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0 | 2026-03-19 | 2024-03-20 | 선임(Appoint) | 재직 |
김희웅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0 | 2026-03-19 | 2024-03-20 | 선임(Appoint) | 재직 |
향후 만료 예정인 이사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재무 전문가인 이사를 영입하고, 다양성 확보를 위해 여성 이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선임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Y(O)
|
100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천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평균 연1회 활동하며 주주총회 전에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위원 5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과반수 조건을 명시한 상법 제542조의8의 규정을 충족하며 독립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의 경우는 이사회에서 후보에 대한 자격 및 자질 검토를 거친 후 주주총회에 추천할 후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소집결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총 2주 전까지 이사 선임에 대한 사항을 게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4주 전까지 소집공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제56기 주주총회 | 신동빈 | 2023-03-07 | 2023-03-22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등 |
- |
박윤기 | 2023-03-07 | 2023-03-22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등 |
- | |
송효진 | 2023-03-07 | 2023-03-22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등 |
- | |
임경구 | 2023-03-07 | 2023-03-22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등 |
- | |
조현욱 | 2023-03-07 | 2023-03-22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등 |
- | |
하상도 | 2023-03-07 | 2023-03-22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등 |
- | |
제57기 주주총회 | 나한채 | 2024-03-05 | 2024-03-20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등 |
- |
이상명 | 2024-03-05 | 2024-03-20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등 |
- | |
김희웅 | 2024-03-05 | 2024-03-20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등 |
- |
Y(O)
|
재선임되는 사외이사 후보의 경우 직전 반기 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각 사외이사별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반 여부 등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정관 제28조 4항에 의거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내 홈페이지 내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권 및 주주제안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는 임원을 선임 시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의 책임이 있는 자의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신동빈 | 남(Male) | 회장 | O | 대표이사, 사내이사 |
박윤기 | 남(Male) | 부사장 | O | 대표이사, 사내이사 |
나한채 | 남(Male) | 전무 | O | 사내이사, 음료영업본부장 |
송효진 | 여(Female) | 상무보 | O | 사내이사, 재경부문장 |
임경구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
조현욱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감사위원 |
하상도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감사위원 |
이상명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감사위원 |
김희웅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감사위원 |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헌장 제5조(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에 관한 조항에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 제382조 3항에 해당하는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검증 걸차를 진행하고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 및 자격요건 확인서를 비공개 첨부하여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 인사관리규정 5.1.4.2(채용의 제한)에 의거 법적 문제가 있는자의 경우 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제줄일 현재 선임된 임원 중 문항에서 제시한 사항에 해당되는 임원이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습니다.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그 사실을 선임단계에서 확인하였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과거 및 현재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임경구 | 38 | 38 |
조현욱 | 38 | 38 |
하상도 | 14 | 14 |
이상명 | 2 | 2 |
김희웅 | 2 | 2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 간의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Y(O)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사외이사 확인서를 통해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이사 선임 전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03.05 주주총회 소집공고]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당사의 사외이사로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겸직 현황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겸직 허용 관련하여 이사회 승인을 득하는 절차를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규정 5.10.7(2) - 이사의 경업,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겸임 그 외 동종업종이 아닌 겸직은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한 허용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 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이사회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임경구 | O | 2021-03-23 | 2025-03-22 | 세무법인 케이파트너즈 대표 세무사 |
(주)현대지에프홀딩스 | 사외이사 | 23.03 | 상장기업(코스피) |
조현욱 | O | 2021-03-23 | 2025-03-22 | 더조은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삼성중공업(주) | 사외이사 | 20.03 | 상장기업(코스피) |
하상도 | O | 2023-03-22 | 2025-03-21 |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 | ||||
이상명 | O | 2024-03-20 | 2026-03-19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주)코맥스 | 사외이사 | 24.03 | 상장기업(코스닥) |
김희웅 | O | 2024-03-20 | 2026-03-19 |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영정보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의 경영정보 접근을 위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시 지원조직을 통해 안건 및 관련 자료를 회의 전에 제공하여 의사결정 과정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여 사외이사의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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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의 업무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담당자: ESG팀 박동진 책임 (02-3479-9137)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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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매년 사외이사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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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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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간 및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는 개최 내역이 없습니다. 다만 2024.03.20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외이사회를 총괄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사외이사회 관련하여 선임사외이사를 임명하였으나 그동안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등 다수의 회의를 진행하여 일정상 별도회의를 개최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
사외이사 별도 회의를 개최하여 자체 논의 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자체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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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의 활동을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안건 논의에 대한 적극성 및 기여도,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효과적 자문제공 여부, 감사위원으로서 회사의 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기여도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외이사 개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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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참석률, 공식적으로 회사에 제안한 사안의 건수 등 수치화 가능한 지표를 위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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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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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 재선임 시 개별 평가 결과와 이사회 전원의 연간 운영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임 또는 재선임 시 체납사실이나 법령상 결격사유 등을 검증 후 공시함으로써 자격요건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임 및 재선임 시 자격 요건 검증에 관한 사항]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2024.03.05 주주총회 소집공고)
|
사외이사 개별 평가에 대해 더욱 실질적이고 객관적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표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당사는 보수위원회 의결 내용 및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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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등기임원의 총 보수한도를 보수위원회 검토 및 주주총회 의결로 결정하고 이사회 규정 및 임원보수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저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의 평가와 보상을 연동하지 않고 별도의 보상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전원의 급여는 보수계약서에 의한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별도의 실비성 금액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 3월부터는 감사위원의 전문성과 충실한 활동 유인을 위해 회당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원보수규정 2조3항 임원보수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총액을 매월 월정급(보수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지급하며 변동급 및 성과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원보수에 관한 보고 내역 (2023 사업보고서) 가.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현황 |
N(X)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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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 지급을 보수정책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위해 현재 보수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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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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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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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당사는 상법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정기 및 수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소집에 대한 이사회 규정 5.6 소 집 (1) 정기이사회는 3개월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이를 변경할 수도 있다. (2)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 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상기 규정을 비롯한 이사회 규정은 당사 이사회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이사회의 임무, 구성, 소집 및 의결절차, 부의사항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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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 5 | 5 | 98 |
임시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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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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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사회 활동 평가를 통한 보수 제도 연동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감안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내이사의 경우는 경영성과와 개인별 평가를 통한 변동급 및 당사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임원에 대한 특별 상여금을 임원보수규정에 의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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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가 자신의 결정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의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를 위해 이사의 책임 면제의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이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기업지배구조헌장의 규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헌장 관련 규정] 제9조 이사의 책임 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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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주를 위한 배당성향 정책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당사는 중장기 배당성향 30%를 목표로 설정하고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 내용 가. 회사 정책 세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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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4년 3월에 개최된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소집통보 기일을 기존 1일에서 7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사회 개최에 여유를 두어 사전 검토기간을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이사회 논의의 질을 높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 개최 시마다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를 통해 출석률 및 찬반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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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 의사록 및 녹취록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규정을 통해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기록의 보조적 수단으로써 녹음기 등의 전자기기를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회의록 관련 내용 5.17의사록 (1) 이사회의 이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 경과 요령 , 그 결과 ,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 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3) 이사회 기록의 보조적 수단으로 녹음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
(4) 의사록과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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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 규정상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으며, 개별 이사의 발언 내용은 녹취록을 통해 보존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 전원 참석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대면 참석이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 개최를 통해 최대한 이사 전원이 안건에 대해 논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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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신동빈 | 사내이사(Inside) | 2023-03-22~현재 | 67 | 67 | 100 | 100 | ||||
이영구 | 사내이사(Inside) | 2014-03-21~2021-03-23 | 100 | 100 | 100 | 100 | ||||
박윤기 | 사내이사(Inside) | 2021-03-23~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이동진 | 사내이사(Inside) | 2019-03-27~2023-03-22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임준범 | 사내이사(Inside) | 2020-03-27~2024-03-2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송효진 | 사내이사(Inside) | 2021-03-23~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추광식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0-03-27~2021-03-23 | 50 | 50 | 100 | 100 | ||||
김종용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7-03-24~2021-03-23 | 100 | 100 | 100 | 100 | ||||
이복실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7-03-24~2021-03-23 | 100 | 100 | 100 | 100 | ||||
한보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8~2023-03-22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백원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7~2024-03-2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문정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7~2024-03-20 | 95 | 100 | 100 | 89 | 100 | 100 | 100 | 100 |
임경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3~현재 | 84 | 100 | 86 | 71 | 100 | 100 | 100 | 100 |
조현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3~현재 | 95 | 100 | 86 | 100 | 100 | 100 | 100 | 100 |
하상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2~현재 | 100 | 100 | 100 | 100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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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이사의 활동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이사회 전체적인 활동은 이사회 운영 현황 및 이사회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세부 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개최 시 의사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이사의 개별 활동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개별 이사의 활동에 대한 기록 작성을 통해 개별 평가 및 운영개선에 활용하도록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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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보수위원회를 포함한 산하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단, 경영위원회는 사내이사로 구성)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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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정관 제37조 및 이사회규정 제5조에 따라 총 6개의 위원회에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하여 이사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내부거래감시위원회, ESG위원회 이상 5개위원회는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영위원회는 경영위원회 규정에 의거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여 전원 사내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내부거래감시위원회 구성 변경(2024년 3월22일 이사회 의결) - 기존 : 사내이사1명 사외이사5명 - 변경 : 사외이사 5명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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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감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사는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한 사항을 각 위원회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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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산하 6개 위원회는 각 위원회별로 규정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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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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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보고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은 위원회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과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염려가 있는 경우 보고할 사항으로 분류됩니다. 경영위원회의 경우 이사회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의사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나머지 위원회의 경우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에 보고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건을 사외이사가 직접보고하는 '직접보고' 방식과 이사회 위원에게 자료를 송부하는 '간접보고' 형태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직접보고 사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감사위원장이 보고하는 안건이 있었으며, 그 외 사항은 모두 '간접보고'로 진행되었습니다.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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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사외이사 | 1차 | 2023-02-06 | 5 | 5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내부 | 1차 | 2023-12-06 | 6 | 6 | 결의(Resolution) | 통합물류계약 갱신의 건 | 가결(Approved) | O |
공시대상기간의 위원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사위원회
2. 경영위원회
3. 보수위원회
4. ESG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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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사회: 사업리스크, 재무 등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분야 ② ESG위원회: 환경, 사회 등 비재무적 리스크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재무전문가를 포함한 사외이사로 전원 구성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상법 제415조의 2 및 제542조의 11, 정관 제38조에 의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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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구분 | |||
임경구 | 감사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12~14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14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15~16년) 국세청 조사국장 (16~17년) |
재무 전문가 |
조현욱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롯데칠성음료(주) 감사위원 (21년~현재) | |
하상도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롯데칠성음료(주) 감사위원 (23년~현재) | |
이상명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롯데칠성음료(주) 감사위원 (24년~현재) | |
김희웅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롯데칠성음료(주) 감사위원 (24년~현재)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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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요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를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합니다. 이에 당사는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 5명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감사위원 추천 시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독립적으로 회사경영을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회사의 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자를 추천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감사위원은 재무 전문가 및 감사업무 겸직 등의 경력을 보유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감사위원 중 재무전문가 : 1명 (임경구 감사위원장) 금융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 1항의 4호 /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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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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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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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정기적으로 감사기구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교육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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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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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하여 외부 자문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규정 제14조 2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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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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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이사)의 조사 관련 감사위원회 규정은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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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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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정보 접근성에 대한 규정은 감사위원회 규정에 요구 권한으로 정해져 있으며, 감사위원회 개최 시 사전 자료 제공을 통해 충분한 검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정보 접근성에 대한 감사위원회 규정 8.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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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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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지난 2019년 10월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명칭은 감사위지원담당으로 감사위원회 업무 지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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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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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감사위원회 전담 지원 조직은 감사위원회의 동의권을 가지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독립성 확보 근거에 해당하는 감사위원회 규정 18.1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다. 18.2 위원회는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8.3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의 책임자 임면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022년 감사위지원담당 매니저 임면 동의 승인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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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보수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 업무의 중요성 및 전문성을 감안하여 감사위원회 개최 시 회당 수행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27일 보수위원회 의결) |
100 |
당사는 사외이사가 전원 감사위원으로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 교육을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하도록 독려하여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최소 1분기별 1회가 개최하고 있으며, 활동 내역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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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감사위원회 활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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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추가사항 감사위원회 진행 시 모든 내용을 녹음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활동 및 의결에 대한 보고인 감사보고서는 매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장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위원회 개최 현황 및 참석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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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 출석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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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김종용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100.0 | ||
이복실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100.0 | ||
한보형 | 사외이사(Independent) | 93.3 | 100.0 | 83.3 | 100.0 |
문정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94.4 | 100.0 | 100.0 | 85.7 |
백원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100.0 | 100.0 | 100.0 |
임경구 | 사외이사(Independent) | 75.0 | 80.0 | 66.7 | 80.0 |
조현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93.8 | 100.0 | 83.3 | 100.0 |
하상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100.0 |
연간 일정 사전 안내 및 화상회의 개최 확대를 통해 출석률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을 통해 외부감사인 선임 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독립성,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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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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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기존 감사인과 10개 사업연도에 대해 연속하여 감사인으로 선임함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1항에 의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주기적 지정요청으로 삼일회계법인에서 한영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하였습니다. 비감사 용역의 경우 2023년 5월 11일 감사위원회에서 비감사업무의 범주를 정의하고 사전승인을 받았으며, 2023년 8월9일 감사위원회에서는 사전승인된 범주에 해당되는 비감사 용역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비감사 용역에 대한 보고시 독립성 점검 결과에 대한 내용을 겸하여 진행하였으며, 객관적인 보수 외에는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한 보상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부감사인 신규 감사 계약 체결로 새로운 책임자가 선임되었으므로 동일한 외부감사인의 3년 초과 책임자 참여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당사 현재 외부감사인에 대한 선정 논의는 총 세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로 2022년 11월 23일 감사위원회에서는 새로운 감사인 선임에 대한 배경 및 절차와 계약 진행 현황 등이 보고되었으며, 이어서 2023년 2월 16일 감사위원회에서 확정된 계약사항을 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13일에는 2024년 감사인 지정에 대한 보고를 통해 독립성, 감사 계획 및 시간, 전문성 등의 평가를 거쳐 감사시간, 보수, 감사인력 준수요건 등을 승인하였습니다. |
2024년 3월4일 감사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이 2023년 감사수행에 대한 결과 및 세부사항을 보고하였으며, 특히 PCPPI의 사업결합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감사위원과 논의하였습니다. 2024년 4월 18일에는 인력 및 자원의 충분성, 커뮤니케이션 충분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외부감사인의 활동성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사안이 논의되었으며, 결론적으로 2023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은 적정하다고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비감사용역의 제공 현황은 없으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검증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외부감사인 보고일: 2024년 5월 13일) |
당사는 기본적으로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회계 정책과 회계 추정 및 재무제표 공시 등에 대한 감사인의 견해와 독립성에 관한 윤리적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정 위험에 대한 체크리스트 평가 및 중점 회계 이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소통 강화를 통해 감사인의 역량을 상세히 평가하여 감사인 재선임 시 감사인의 전문성 평가의 지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소통을 통해 외부 감사인의 진행 사항을 보고받고 개선 방향에 대해 상호 논의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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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총 5회 (2023년 3월, 5월, 8월, 11월. 2024년 3월)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 분기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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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2023-03-03 | 1분기(1Q) | 2022년 회계연도 감사 수행 내역 , 핵심감사사항 |
2회차 | 2023-05-11 | 2분기(2Q) | 2023년 1분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연간 감사 수행 계획 |
3회차 | 2023-08-09 | 3분기(3Q) | 2023년 반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현황 |
4회차 | 2023-11-13 | 4분기(4Q) | 2023년 3분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종속기업 내부회계 감사 진행 현황 |
5회차 | 2024-03-04 | 1분기(1Q) | 2023년 회계연도 감사 수행 내역 , 핵심감사사항 |
당사는 2023년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연간 재무제표 감사 수행 계획(수행 조직, 일정 등)을 협의하였으며, 특히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당사와 사업이 결합되는 PCPPI 법인의 회계 처리 건을 중점 이슈 사항으로 선정하여, 검토 과정상의 이슈들을 보고받고 상호 논의하였습니다. 합의된 사항에 대한 재무제표 보안 및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의 감사위원장의 감사 결과 보고를 통해 특이사항이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해서도 연간 감사 계획을 합의하였으며, 특히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이슈 관련하여 종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사안을 상호 논의하고 합의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외부감사인과 종속회사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업무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진행한 결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을 최종 합의였으며 그 내용을 감사위원장이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시 매번 비감사 용역 현황을 포함한 독립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공시 제출일 현재 당사와 계약된 비감사 용역은 없으며 독립성 이슈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
내부감사기구의 외부감사인과 관련된 역할 및 책임은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제16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16.1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16.2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6.3 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록하여 외부 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외부감사 16.4 위원회는 감사인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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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기한을 준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있으며, 증권선물위원회 제출과 동일한 시점에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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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기 | 2023-03-22 | 2023-01-26 | 2023-02-07 | 삼일회계법인 |
57기 | 2024-03-20 | 2024-01-22 | 2024-02-05 | 한영회계법인 |
[500000] 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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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된 최신 정관을 비롯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내부규정을 기타비공개첨부서류에 첨부하겠습니다. 1, 정관 2. 이사회 규정 3. 감사위원회 규정 4. 내부거래감시위원회 규정 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6. 경영위원회 운영 규정 7. 보수위원회 규정 8. ESG위원회 규정 9. 기업지배구조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