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1. 기업명
(주)포스코퓨처엠
2.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2023-01-01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2023-12-31
보고서 작성 기준일
2024-05-31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회계기간 시작일 2023-01-01 2022-01-01 2021-01-01
회계기간 종료일 2023-12-31 2022-12-31 2021-12-31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실무자
성명 : 정연수 성명 : 김민혜
직급 : 실장 직급 : 차장
부서 : 경영기획실 부서 : IR그룹
전화번호 : 02-3457-4551 전화번호 : 02-3457-4551
이메일 : irfuturem@poscofuturem.com 이메일 : irfuturem@poscofuturem.com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포스코홀딩스(주) 외 6인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62.54
소액주주 지분율 34.19
업종 비금융(Non-financial) 주요 제품 이차전지소재, 내화물, 화성제품 등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O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X
기업집단명 포스코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 매출액 4,759,871 3,301,916 1,989,542
(연결) 영업이익 35,882 165,872 121,676
(연결) 당기순이익 4,435 121,929 133,762
(연결) 자산총액 6,334,593 4,637,476 3,922,480
별도 자산총액 5,756,556 4,276,626 3,761,333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73.3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비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X 해당없음 결산일정 등으로 법정기한(주주총회 2주전)인 24일 전 공고 (세부원칙1-1 참고)
전자투표 실시 O 해당없음 2020년도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 도입하여 실시 (세부원칙1-2 참고)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O 해당없음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 (세부원칙1-2 참고)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O 해당없음 2023년 결산배당부터 배당기준일을 주총일 이후로 설정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하여 예측가능성 제공 (세부원칙 1-4 참고)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O 해당없음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여 공시 및 홈페이지 게시 (세부원칙 1-4 참고)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X 해당없음 내부프로세스 외에 명문화된 승계정책 존재하지 않음 (세부원칙 3-2 참고)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O 해당없음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세부원칙 3-3 참고)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X 해당없음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관과 이사회 운영기준에 따라 대표이사를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 (세부원칙 4-1 참고)
집중투표제 채택 X 해당없음 1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정관상 집중투표제 미채택 (세부원칙 4-3 참고)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O 해당없음 정관 및 인사관리규정으로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 (세부원칙 4-4 참고)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O 해당없음 이사회 구성원 8명 중 여성 사외이사 1명 선임 (세부원칙 4-2 참고)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O 해당없음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인 정도경영실 운영 (세부원칙 9-1참고)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O 해당없음 감사위원회 설치 완료(2022-03-21),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세부원칙 9-1 참고)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O 해당없음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분기별 회의 개최 (세부원칙10-2 참고)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O 해당없음 감사규정(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및 내부감사지침에 근거하여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수립 (세부원칙 9-1 참고)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당사는 설립 이후 윤리경영과 동반성장의 상생 원칙이 반영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 기본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사는 주주 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경영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관, 이사회 규정 등 지배구조 관련 일체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회사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투자정보를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지배구조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 이사회가 특정 배경과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경영, 전략, 안전·환경, 재무·회계, 홍보, 생산·품질, 감사 분야 등 다양한 전문 분야를 아울러 고르게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8명의 이사(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5명)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62.5% 로 상법(제542조의8 1항)을 준수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해 이사회 · 경영진 · 사외이사 모두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ESG 경영에 따른 지배구조를 강화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글로벌 수준의 ESG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노력 덕분에 한국ESG기준원의 ESG 등급 중 지배구조 항목에 대한 평가는 '22년 B등급에서 '23년 A등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당사는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구축이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성실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초석이 되며, 글로벌 우량기업의 이상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업지배구조헌장” 을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으며, 정관과 이사회 운영규정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지배구조 관련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입니다.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통한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총원 8명 중 사외이사는 5명(전체 구성원 대비 62.5%)으로 상법상 요건을 준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매 분기 1회 개회하고 있으며, 긴급한 의안이 있는 경우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은 의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이사가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안을 부의하고자 하는 주관 부서장은 이사회 주관 부서장을 통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며, 의장은 이사회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결의서 등의 작성 시에도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는 이사회 결의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이사회 운영규정, 정관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은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고, 이사회 활동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반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2) 위원회 중심의 이사회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당사는 이사회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이사회 내 2개의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장부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해당 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매년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 6제2항의 주주제안권에 의거하여 후보가 적법하게 추천되었을 경우, 해당 후보를 포함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양한 배경의 사외이사 선임을 통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에는 회계와 감사 분야 등의 전문가를 배치하여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을 통하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였고, 회사를 효율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작성일 현재 기준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현황

성명 담당 주요경력(현직포함)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유병옥 사내이사 - 2024~현재: 포스코퓨처엠 사장
- 2022~2024: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총괄
- 2021~2022: 포스코 산업가스,수소사업부장
- 2019~2021: 포스코 구매투자본부장
- 2017~2019: 포스코 경영전략실장
- 2016~2017: 포스코 원료실장
- 2015~2016: 포스코 스테인리스원료실장/원료2실장
이사회 없음
김진출 사내이사 - 2022~현재: 포스코퓨처엠 안전환경 센터장
- 2020~2021: 포스코퓨처엠 포항노재사업실장
- 2019~2019: 포스코퓨처엠 내화물마케팅실장
- 2017~2018: 포스코퓨처엠 광양로재정비실장
- 2012~2017: 포스코퓨처엠 ZPR법인장
이사회 없음
김준형 기타비상무이사 -2024~현재: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총괄
-2023~2024: 포스코퓨처엠 사장
-2021~2022: SNNC 대표이사
-2019~2020: 포스코퓨처엠 에너지소재본부장
-2018~2018: 포스코ESM 대표이사
-2017~2017: 포스코ESM 생산본부장
-2016~2017: 포스코 신사업실장
-2013~2016: 포스코 포항제철소 압연담당 부소장
이사회 최대주주의
등기임원
김원용 사외이사 - 2022~현재: 하나증권 사외이사
- 2018~현재: 현대자동차 정몽구재단 이사
- 2018~2022: 한화투자증권 사외이사
- 2016~현재: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재단 이사
- 2016~2021: (주)호텔신라 사외이사
- 2013~현재: 김앤장 미래사회연구소 소장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없음
이웅범 사외이사 - 2020~현재: 현우산업 사외이사
- 2018~2020: 연암공대 총장
- 2015~2017: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
- 2012~2015: LG이노텍 대표이사 부사장/사장
- 2010~2011: LG이노텍 부품소재사업본부장 부사장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없음
권오철 사외이사 - 2019~현재: 원익IPS 사외이사
- 2014~2020: 미국 Cypress Semiconductor社 Board Member
- 2013~2018: SK하이닉스 상임 고문
- 2011~2013: 한국반도체협회 회장
- 2010~2013: SK하이닉스 대표이사
- 2009~2010: 하이닉스반도체 중국생산법인 대표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없음
윤태화 사외이사 - 2020~현재: 이노션 사외이사
- 1998~현재: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 /경영대학원장
- 2018~2024: SK하이닉스 사외이사
- 2019~2023: 포항공과대학교 감사
- 2019~202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위원장
- 2016~2023: 한국고용정보원 감사
- 2016~2016: 한국회계정보학회장
- 2013~2013: 한국세무학회 회장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없음
이복실 사외이사 - 2021~현재: 롯데카드 사외이사
- 2022~2024: 포스코1%나눔재단 이사
- 2019~2023: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
- 2013~2014: 여성가족부 차관
- 1984~2013: 경기도교육청, 여성가족부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없음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시 및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고하고, 소집통지서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의 최근 3년간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외국인주주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받아 행사하였으며,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제51기 정기주주총회
정기 주총 여부 O O O
소집결의일 2024-02-27 2023-02-24 2022-02-25
소집공고일 2024-02-27 2023-02-24 2022-02-25
주주총회개최일 2024-03-25 2023-03-20 2022-03-21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27 24 24
개최장소 본사/경북 포항시 본사/경북 포항시 본사/경북 포항시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실시 여부 X X X
통지방법 - - -
세부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9명 중 7명 출석 9명 중 8명 출석 6명 중 5명 출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3명 중 1명 출석 3명 중 3명 출석 1명 중 1명 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1) 발언주주 : 6인 (개인주주 6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6인)
1) 발언주주 : 5인 (개인주주 5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5인)
1) 발언주주 : 5인 (개인주주 5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5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이사선임 세부내역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시 및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제53기 주주총회 공고는 주주총회 27일 전 공고하였으나, 결산 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4주 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4주 전에 공고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최대한 많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당사는 최대한 많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정기주주총회를 모두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였습니다.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서면투표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2020년도 2차 이사회(2020.02.20.)에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함으로써 주주가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여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 대리행사>를 공시 및 홈페이지 공고(https://www.poscofuturem.com/ir/reference.do)를 통해 권유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결권있는 주식수의 70% 이상이 최근 3년간 꾸준히 행사되고 있어, 서면투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에 의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제53기 주주총회 제52기 주주총회 제51기 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정기주주총회일 2024-03-25 2023-03-20 2022-03-21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O O O
서면투표 실시 여부 X X X
전자투표 실시 여부 O O O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O O O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2024년 03월 25일 개최된 제 53기 주주총회와 2023년 03월 20일 개최된 제 52기 주주총회의 각 안건별 찬반비율 및 구체적인 표결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주식수 찬성 주식 비율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제 53기 주주총회 제1호 의안 보통(Ordinary) 제5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 : 250원/주] 가결(Approved) 77,419,409 55,103,956 54,338,375 98.6 765,581 1.4
제2호 의안(제2-1호) 특별(Extraordinary) 사업목적 변경의 건 가결(Approved) 77,419,409 55,103,956 55,091,050 100.0 12,906 0.0
제2호 의안(제2-2호) 특별(Extraordinary) 공고방법 변경의 건 가결(Approved) 77,419,409 55,103,956 55,090,613 100.0 13,343 0.0
제3호 의안(제3-1호) 보통(Ordinary) 사내이사 유병옥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77,419,409 55,103,956 54,563,443 99.0 540,513 1.0
제3호 의안(제3-2호) 보통(Ordinary) 사내이사 윤덕일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77,419,409 55,103,956 54,665,177 99.2 438,779 0.8
제3호 의안(제3-3호) 보통(Ordinary) 사내이사 김진출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77,419,409 55,103,956 54,878,694 99.6 225,262 0.4
제3호 의안(제3-4호) 보통(Ordinary) 기타비상무이사 김준형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77,419,409 55,103,956 54,984,301 99.8 119,655 0.2
제3호 의안(제3-5호) 보통(Ordinary) 사외이사 권오철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77,419,409 55,103,956 54,715,789 99.3 388,167 0.7
제3호 의안(제3-6호) 보통(Ordinary) 사외이사 윤태화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77,419,409 55,103,956 54,996,884 99.8 107,072 0.2
제4호 의안 보통(Ordinary)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복실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31,800,266 9,484,813 8,321,857 87.7 1,162,956 12.3
제5호 의안 보통(Ordinary) 감사위원회 위원 윤태화 선임의 건 가결(Approved) 31,800,266 9,484,813 9,381,698 98.9 103,115 1.1
제6호 의안 보통(Ordinary)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77,419,409 55,103,956 51,042,051 92.6 4,061,905 7.4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제49기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행사>를 공시 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권유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주주가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시행중인 방안 외에도 주주와의 소통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제안된 의안은 내부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작성기준일 현재, 주주제안 절차 등은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http://www.poscofuturem.com/ir/governance.do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의 주주는 상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공개된 기업지배구조헌장에서도 회사는 소수주주권 보호에 적극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이 행사될 경우, 당사 내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주제안서 접수(IR 그룹) : 주주 제안권자의 법상 지분보유비율 충족 여부, 주주제안 의사표시의 법상 제안기간 준수 여부 확인

2) 주주제안 사항 검토 (법무실) : 제안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 및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 사유(상법시행령 제12조) 해당여부 검토

3) 해당 의안 이사회 상정

4) 해당 의안 주주총회 상정


 또한 당사는 주주제안 의안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모든 의안에 대해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 주주총회 의안 관련 주주제안이 없었습니다.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제안주체 구분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 반대율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관투자자로부터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을 수취한 이력이 없습니다.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수용 여부 회신 주요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배당에 관한 사항을 공시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기업경쟁력 강화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주주환원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결산배당부터는 배당금액을 먼저 알고 투자할수 있게끔,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주총일 이후에 설정하기로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를 도입하여 당사의 주주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당사가 속한 2차전지 산업은 매년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EV는 2030년까지 두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IRA발표 이후 非중국 소재업체인 당사에게 기회가 더욱 커지면서, 장기 대규모 물량 수주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증설이 향후 몇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성장전략이 글로벌 2차전지 산업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적합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당사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를 원칙으로 경영실적, 미래지속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주주환원 의지를 재확인하고 배당안정성을 높이고자  최근 3년 동안의 주당 배당액과 유사한 수준을 향후 3년간 유지하려고 합니다. 당사가 속한 산업 특성상 장기성장을 위한 투자계획의 변경 및 시장환경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지만, 2027년에는 늘어날 잉여현금흐름(FCF)등을 활용한 새로운 배당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Y(O)
영문자료 제공 여부
Y(O)

 당사는 배당에 관한 사항을 공시와 당사 홈페이지 주식 및 주주정보의 배당현황 메뉴를 통해 주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 사업연도 배당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배당금 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배당안내 서비스’(https://dividend.poscofuturem.com/)를 구축하였습니다.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 관련 내용은 영문으로도 번역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및 기업시민보고서에 포함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당 관련 사항이나 추가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시행할 경우에도 성실히 안내하여 주주들이 배당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Y(O)
시행 여부
Y(O)
 당사는 배당에 관한 사항을 공시와 당사 홈페이지 주식 및 주주정보의 배당현황 메뉴를 통해 주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결산배당까지는 배당기준일이 주총일 이전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2023년 결산배당부터는 배당기준일을 주총일 이후로 설정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결산배당 여부 배당기준일 배당액 확정일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2023년 결산배당 12월(Dec) O 2024-03-29 2024-01-30 O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기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 규모는 미래의 성장과 이익의 주주환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당사는 2023년 결산배당으로 주당 배당금 25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연결배당성향 67.4% 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한 바 없으며,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주식배당 현금배당(단위 : 원)
연도 결산월 배당가능 이익 총 배당금 주당 배당금 시가 배당률
당기 보통주 2023년 12월(Dec) - 870,612,017,439 19,354,852,250 250 0.1
종류주 2023년 -
전기 보통주 2022년 12월(Dec) - 904,544,378,281 23,222,155,500 300 0.2
종류주 2022년 -
전전기 보통주 2021년 12월(Dec) - 822,276,162,236 23,238,966,000 300 0.2
종류주 2021년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기준 (%) 67.4 19.6 17.3
개별기준 (%) 60.2 20.2 19.5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주주는 상법 및 당사 정관 제25조(주주의 의결권)에 따라 보유주식에 대하여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공평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수는 77,463,220주입니다.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 (1주의 금액: 500원)이며,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보통주입니다.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종류주 발행가능 주식전체
200,000,000 0 200,000,000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발행비율 (%) 비고
보통주 77,463,220 38.73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당사는 별도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적이 없으며, 이에 따라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당사는 기업경영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매년 1월(연간), 4월(1분기), 7월(2분기), 10월(3분기)에 CFO 혹은 경영기획실장 주재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실적발표 FAQ>를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실적발표를 직접 듣지 못한 주주들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분기 실적발표 후에는 국내와 홍콩, 싱가포르, 런던, 뉴욕 등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는 NDR(Non Deal Roadshow)을 시행하고 있으며, 분기 최소 1회 이상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장투어를 실시하여 당사 경영현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1) 2023-01-01 ~ 2023-12-31 활동내역
일자 대상 형식 주요 내용
2023-01-09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1-27 국내 기관투자자 NDR 2022년 4분기 영업실적,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1-30 국내 기관투자자 NDR 2022년 4분기 영업실적,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1-31 국내 기관투자자 NDR 2022년 4분기 영업실적,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2-06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2-07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2-08 국내 기관투자자 NDR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2-09 국내 기관투자자 NDR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2-10 국내 기관투자자 NDR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2-13 국내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2-14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2-15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2-16 국내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2-20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2-21~22 국내 기관투자자 공장투어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2-21~22 해외 기관투자자 공장투어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2-23 해외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2-28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3-06 국내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3-07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3-08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3-10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3-15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3-21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3-22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3-23 국내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3-27 국내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3-28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3-29 국내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4-03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4-04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4-05 국내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4-06 국내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4-10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4-12 국내 기관투자자 NDR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4-13 국내 기관투자자 NDR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4-17 국내 기관투자자 NDR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4-18 국내 기관투자자 NDR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4-27 국내 기관투자자 NDR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5-02 국내 기관투자자 NDR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5-04 국내 기관투자자 NDR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5-09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5-10 해외 기관투자자 NDR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5-15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5-16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5-17 해외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5-18 해외 기관투자자 공장투어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5-19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5-22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5-23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5-24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5-25 해외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5-30 국내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5-31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6-01 국내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6-02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6-08 국내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6-08~13 해외 기관투자자 NDR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6-14 국내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6-16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6-21 국내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6-22 국내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6-26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6-27 국내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6-27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6-28 국내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6-28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7-03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7-03 국내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7-04 국내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7-24 국내 기관투자자 NDR 2023년 2분기 영업실적,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7-25 국내 기관투자자 NDR 2023년 2분기 영업실적,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7-26 국내 기관투자자 NDR 2023년 2분기 영업실적,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7-27 국내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7-29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8-02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8-07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8-08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8-16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8-21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8-22 국내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8-22 해외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8-23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8-25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8-28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8-30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8-30 국내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8-31 국내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9-05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9-05~06 해외 기관투자자 NDR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9-06 국내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9-07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9-08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9-11~12 해외 기관투자자 NDR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9-12 국내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9-12 해외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9-13~14 해외 기관투자자 NDR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9-14 국내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9-18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9-19 국내 기관투자자 공장투어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9-20 해외 기관투자자 공장투어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9-21 해외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9-22 해외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09-25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10-05 국내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10-24 국내 기관투자자 NDR 2023년 3분기 영업실적,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10-25 국내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11-01 국내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11-06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11-07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11-13 해외 기관투자자 공장투어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11-14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11-15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11-15~16 해외 기관투자자 NDR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11-16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11-20 국내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11-21 국내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11-22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11-24 국내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11-28 국내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11-29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12-05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12-06 국내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12-07 국내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12-08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12-11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12-12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12-13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12-14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12-18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12-19 국내,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3-12-20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 2024-01-01 ~ 2024-05-31 활동내역

일자 대상 형식 주요 내용
2024-01-04 국내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1-31 국내 기관투자자 NDR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2-05 국내 기관투자자 NDR 2023년 4분기 영업실적,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2-06 국내 기관투자자 NDR 2023년 4분기 영업실적,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2-06~07 해외 기관투자자 NDR 2023년 4분기 영업실적,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2-08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2-14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2-15 국내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2-16 국내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2-20 국내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2-21 국내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2-26 국내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2-27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2-27 국내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2-28 국내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2-29 국내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2-29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3-05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3-06 국내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3-07 국내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3-07 국내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3-07 해외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3-08 해외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3-11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3-11 국내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3-14 국내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3-14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3-18 국내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3-19 해외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3-20 해외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3-22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3-27 국내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3-28 국내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4-02 국내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4-03 국내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4-04 국내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4-25 국내 기관투자자 NDR 2024년 1분기 영업실적,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4-29~30 국내 기관투자자 NDR 2024년 1분기 영업실적,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5-02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5-07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5-07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5-08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5-09 해외 기관투자자 공장투어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5-13~16 해외 기관투자자 NDR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5-14 국내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5-16 국내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5-21 국내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5-22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5-23 해외 기관투자자 공장투어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5-27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024-05-29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당사는 국내외 증권사가 주관하는 글로벌 컨퍼런스 혹은 Corprate day 행사도 매년 최소 10회 이상 참석하여 당사 사업에 대한 주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해외투자자 및 주주들의 의견 및 요구사항도 청취하여 경영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들의 편의 및 요청을 고려하여 당사 서울 사무소에서 IR 미팅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경영진이 직접 투자자와 미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IR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IR 활동 시 사용된 실적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한글 및 영문으로 게시하여 참석하지 못한 주주들을 포함한 모든 주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N(X)

 소액주주와의 대화는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과 이메일 접수, IR 담당 부서 전화번호 공개로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위의 다. (1)항의 내역 중, 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3-01-01 ~ 2023-12-31 활동내역

일자 대상 형식 주요 내용 임원 참석여부
2023-01-09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2-06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2-07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2-14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2-15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2-20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2-21~22 해외 기관투자자 공장투어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2-23 해외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2-28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3-07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3-08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3-10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3-15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3-21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3-22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3-28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4-03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4-04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4-10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5-09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5-10 해외 기관투자자 NDR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5-15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5-16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5-17 해외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5-18 해외 기관투자자 공장투어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5-19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5-22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5-23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5-24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5-25 해외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O
2023-05-31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6-02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6-08~13 해외 기관투자자 NDR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O
2023-06-16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6-26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6-27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6-28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7-03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7-29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8-02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8-07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8-08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8-16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8-21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8-22 해외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8-23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8-25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8-28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8-30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9-05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9-05~06 해외 기관투자자 NDR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O
2023-09-07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9-08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9-11~12 해외 기관투자자 NDR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9-12 해외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9-13~14 해외 기관투자자 NDR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9-18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9-20 해외 기관투자자 공장투어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9-21 해외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9-22 해외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09-25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11-06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11-07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11-13 해외 기관투자자 공장투어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11-14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11-15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11-15~16 해외 기관투자자 NDR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11-16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11-22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11-29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12-05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12-08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12-11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12-12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12-13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12-14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12-18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12-19 국내,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3-12-20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 2024-01-01 ~ 2024-05-31 활동내역

일자 대상 형식 주요 내용 임원 참석여부
2024-02-06~07 해외 기관투자자 NDR 2023년 4분기 영업실적,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4-02-08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4-02-14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4-02-27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4-02-29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4-03-05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4-03-07 해외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4-03-08 해외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4-03-11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4-03-14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4-03-19 해외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4-03-20 해외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4-03-22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4-05-02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4-05-07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4-05-07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4-05-08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4-05-09 해외 기관투자자 공장투어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4-05-13~16 해외 기관투자자 NDR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4-05-22 해외 기관투자자 컨퍼런스콜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4-05-23 해외 기관투자자 공장투어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4-05-27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2024-05-29 해외 기관투자자 기업탐방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별도로 공개하여 주주문의에 직접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객문의란을 통해 제품 및 영업 관련 문의 또는 기타 문의를 위한 온라인 고객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고, 방문 예약을 위한 그룹방문 예약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IR 관련 문의 대표 연락처: (전화) 02-3457-4551, (E-mail) irfuturem@poscofuturem.com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Y(O)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Y(O)
영문공시 비율
0.3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 (https://poscofuturem.com/en/index.do) 를 운영하고 있으며, IR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문 홈페이지에는 한글 사이트와 동일하게 분기별 실적발표자료를 영문 버전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문 공시는 영문 홈페이지 외에 영문DART (https://englishdart.fss.or.kr) 와 영문 KIND (https://engkind.krx.co.kr) 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계 투자자들과 오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는 IR임직원들이 외국인 주주를 전담하여 투자자 미팅, 외국계 증권사 행사 참석 등 다양한 IR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N(X)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벌점 제재금(단위 : 원) 지정 후 개선노력 등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Y(O)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기 위해 별도의 내부통제 관련 규범인 ‘내부통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이사회 규정 중 부의사항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행위(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 등의 사항들은 법령에 따라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결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거래 및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은 없습니다. 당사는 작성일 현재 기업집단 포스코 소속 회사로서 공정거래법상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거래 발생 시 적법하게 사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거래별로 공시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 DART (https://dart.fs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당사는 상법 제398조 및 제542의9에 의거, 이사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당사와 특수관계자간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매출/매입거래에 대하여 기간(1년)과 거래회사별 특성을 고려한 예상거래액 기준으로 각 한도를 설정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계획’을 이사회에서 사전에 포괄적으로 승인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를 승인한 이사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최일자 승인내역 출석/정원
2023-12-20 2024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계획 9/9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당사는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에 대해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의 대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 종류 거래금액(억원) 비율(%)
포스코홀딩스㈜ 지배기업 매출ㆍ입 등                             121 0.3%
㈜포스코 그밖의 특수관계자 매출ㆍ입 등                         13,861 29.1%
㈜포스코이앤씨 그밖의 특수관계자 매출ㆍ입 등                           2,189 4.6%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이벤트가 있을 경우, 이를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주주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Y(O)

당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헌장] 을 수립,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지배구조헌장]  
2-1. 주주의 권리 ① 주주는 포스코퓨처엠의 소유자로서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보장하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이익 분배 참여권
  ·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 이사 후보자 등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 접근이 용이한 방법으로 시의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② 합병·정관의 변경·자본의 감소 등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하에 결정된다.
③ 주주권의 행사는 주주의 자유 의사에 따라 편리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회사는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의안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N(X)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N(X)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회사 내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 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부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
  나. 매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그리고 영업보고서
  다. 정관의 변경
  라. 이사 및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가. 중장기 사업계획(중장기 경영방침 계획, 경영합리화 계획 등)
  나. 매기의 사업계획 예산과 결산
  다. 상임이사 중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선임
  라. 비등기임원의 주요직책(재무, 기획) 임명승인
  마.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
  바. 비등기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사. 다음 각호 사규의 제정 및 개폐
    (1) 이사회운영규정
    (2) 내부회계관리규정
3. 투자 및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사외 신규출자, 출자회사 증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나. 50억원 이상 Project성 투자
  다. 유ㆍ무형 고정자산 및 중요한 투자 자산의 취득•처분 (50억원 초과, 투자 자산 단위당 장부가액 기준)
  라.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마. 자사주 매입 및 처분 결정
  바. 이익소각의 결정
  사. 중요한 차입금 (신규 장기차입)
  아. 전환사채 발행사항의 결정
  자.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사항의 결정
  차. 기부찬조 (5천만원 초과)
  카. 결손처분 (6억원 초과)
4. 기타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행위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나. 중대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
  다. 명의개서 대리인 선임
  라. 담보 제공, 보증, 채무인수 및 기타 회사의 채무부담 가능성이 있는 사항
  마. 국내외 지점, 사업소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바. 주주명부 폐쇄 결정
  사.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으로 제출하는 사항
  아. 준법지원인 임명, 준법통제기준 제정 및 개정
5. 이사회 보고사항   가.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나. 기타 관련 법령상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

 당사는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에도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이사회 운영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회사의 차년도 경영계획을 최종 승인하도록 하여 회사의 경영 방향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5천만원 이상의 사회공헌기금 지출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사회공헌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어 정관 및 이사회 규정상 심의사항에 국한하지 않고 회사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들에 대해 경영진의 자의적 판단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에도 주주권익 및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현안들에 대해 이사회 수준의 검토와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실현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최고경영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며, 최고경영자가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는 즉시 소집되어 승계를 위한 절차를 개시합니다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N(X)

 당사는 상법 제389조, 정관 제35조 등에 따라 최고경영자의 선임은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는 상법 등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고, 정관 제32조2에 따라 자격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대상이 됩니다. 최고경영자의 역량과 잠재력 검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 중 대표이사와 사장을 선임합니다.

 별도의 승계정책은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최고경영자의 승계는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 운영기준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 제36조에 따라 등기된 사내이사가 수인인 경우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이를 통해 경영의사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신속히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 이사회를 통하여 선임합니다.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Y(O)

 회사는 매년 3분기 포스코홀딩스 주관 HR세션을 통해 고도화된 평가절차와 육성전략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발굴하고 갑작스러운 경영환경 변화와 비상 선임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다수 후보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후보군 육성을 위해 그룹 교육기관과 협업하고 있으며, 미래 회사를 이끌어나갈 역량과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후보자의 경력단계에 맞춰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 중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대상으로 POSCO-AMP(Advanced Management Program) 과정, 사외기관 주관의 최고경영자 과정 등에 입과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경영자를 포함하여 신규 선임되는 임원을 대상으로 On-boarding Program을 수립하여 회사 현황 및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조기 적응 및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계 시점이 되면 사전에 육성된 최고경영자 후보군 중 적임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에서는 후보군의 자격요건, 주요공적,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법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 선임절차를 완료합니다.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Y(O)

 당사는 포스코홀딩스에서 주관하는 그룹 최고경영자 양성 교육과정을 통하여 후보군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진행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고경영자 양성과정(CETP) * CEO Entrepreneurial Top talents Program

    - 기간/장소 : 6.14(수) ~ 8.2(화), 3개월간 / 포스코센터 서관 19층 클럽위드 및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 운영방식 : 경영자 하크니스테이블 2회/人(회당 2hr) + 외부 경영자 멘토링 3회/人(회당 2hr)

    - 운영결과 : 하크니스테이블 총 4회(경영전략, 재무), 멘토링 총 9회(경영전략, 기술, 재무측면) 진행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발굴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의 이사회는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본부별 전략부서에서 사업별 중장기 전략 및 본부 특성에 적합한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영전략그룹에서는 본부별로 검토된 리스크를 총괄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매월 부서장 이상이 참여하는 최고경영자 주관 사운영회의를 통해서는 사업군별 리스크 이슈 사항을 공유하고, 전사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리스크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회사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경영목적 및 전략방향, 성과 창출, 이해관계자 등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발굴합니다. 이렇게 발굴된 리스크는 이슈별 발생도 및 영향도 평가 기준으로 중대성을 평가하여 관리책임 수준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합니다. 모든 과정은 리스크를 도출, 평가, 대응하는 제반 업무 절차 및 관련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조직상황분석 및 리스크 관리규정’을 기반으로 동일한 프로세스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업무 프로세스]

1)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

2) 리스크 현황 파악

3) 리스크 검토

4) 핵심 리스크 여부 판단

5) 대응방안 및 활동 계획 수립

6) 활동실행 및 결과 관리

7) 핵심 리스크 대응계획수립

8) 핵심 리스크 대응방안실행

9) 효과성평가 및 사후관리 판단

10) 리스크 관리 업무 플로우 성과 분석


[리스크 발생도 및 영향도 평가기준표]

단계 발생도   영향도     관리 수준
  발생확률 발생빈도 재무 영향도 업무 영향도 평판 영향도  
1 10% 미만 1회/10년 전사 영업이익 기준
0.1% 미만 손실발생
업무 및 프로세스 영향
거의 없음 (1시간 이내)
내부문제 제기되었으나
언론에 부정적 노출상태 아님
담당자
2 10~40% 1회/5년 전사 영업이익 기준
0.1~1%의 손실발생
업무 및 프로세스가 약간
지연되는 수준 (2~3시간)
국내 지역언론에서
일회성으로 언급됨
과/공장장
3 60~90% 1회/년 전사영업이익 기준
1~5%의 손실발생
업무 및 프로세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1일)
시민단체, NGO등에 의해
지속 문제 제기됨
부서장
4 60~90% 1회/6개월 전사 영업이익 기준
5~10%의 손실발생
업무 프로세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 (1~3일)
국내 중앙지 등 주요언론에서
보도 되고 있음
경영진 (실장, 본부장)
5 90% 이상 1회/3개월 전사 영업이익 기준
10% 초과 손실발생
업무 및 프로세스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수준 (3일 이상)
주요 방송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슈되고 있음
최고경영진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준법 경영 및 윤리적 경영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준법경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 12월 27일에 ‘준법통제기준’, 2014년 1월 15일에 ‘준법통제기준 시행세칙’을 제정하였고, 법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법적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처리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3에 근거하여 법적자격요건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 개최 시 참석해 부의 안건에 대한 법률 정보와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준법통제 활동과 상시적 법적 자문업무를 수행하여, 임직원의 준법 요구 및 위법사항에 대한 중지, 개선을 요구 또는 제재하며 전사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 선임 내역 및 운영현황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으며, 준법지원인과 지원조직에 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법지원인과 지원조직]

성명 선임일 주요경력 임기
김명호 2023.01.28. - 한양대(학사)
-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포스코 법무실/법무위원
- 포스코홀딩스 법무담당
3년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 주요 활동내역
포스코퓨처엠
법무실
10 상무 1명
부장 1명
리더 1명
 차장 1명
 과장 3명
 계장 1명
 대리 2명
- 법률리스크 통합관리
- 준법지원활동
- 공정거래준수활동 등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회계관리규정’은 회계기록의 관리, 평가 및 보고, 규정 위반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내부통제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매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회계관리자의 제53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결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회계감사인은 제53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운영실태 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① 공시정보 관리기준 통한 공시정보의 체계적 관리

 당사는 공시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시정보 관리기준"을 사내규정으로 제정하여,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부서 및 사업부서의 업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직원에게 공시관련 법규와 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공시정보 관리기준"은 당사 홈페이지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www.poscofuturem.com/ir/reference.do)

②공시담당자 2인 확보

 또한 당사는 공시관련 조직인 IR그룹 내에 공시담당자 2인을 두고 있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교육 참석 등을 통해 공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③<공시위원회> 통한 공시자료 정합성 검증

 그리고 사업보고서와 분,반기보고서에 대해 2023년부터는 공시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보고서의 항목별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업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공시위원회>를  통해 공시담당부서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각 사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가 절차에 따라 사전검토, 모니터링 및 사후점검을 진행하여 공시위험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공시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부터는 매분기 기재하는 기업집단현황공시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당사는 환경 및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 및 기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환경기획그룹의 주관 아래 <조직상황 분석 및 리스크·기회 관리 규정> 을 제정하여 안전보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및 기회 평가 기준, 책임과 권한, 안전보건 목표와 달성기획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사고·무재해 사업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달러화와 관련된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환 리스크 등 재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섹션의 주관 아래 제정한 <자금관리기준> 내에 주요 리스크 관리 조항을 두어 외환 리스크,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외환 리스크 : 당사는 달러화와 관련된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요 부서별로 각각의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위험을 관리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시장 리스크 : 운용상품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 환율 등의 시장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부자금 공유 확대를 통한 외부차입 최소화, 고금리 차입금 감축, 장·단기 차입 구조 개선, 고정 대 변동이자 차입조건의 적정비율 유지, 일간·주간·월간 단위의 국내·외 금리동향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이자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신용 리스크 :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최소 A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은 은행 및 금융기관에 한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재무 상태, 과거 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해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개별적인 위험 한도는 이사회가 정한 한도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적으로 결정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신용한도의 사용 여부는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재는 투자대상기관의 신용도, 업종 등을 감안, 분산 운용하여, 운용상품의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유동성 리스크 : 영업 자금 수요 충족을 위해 항시 유동성 예측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예측 시에는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 재무비율 및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가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당사 이사회는 상법 제383조 제1항에 의거 최소 인원을 3명으로 구성하며, 사외이사 수는 상법 제542조의8에 의거,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총 8명의 이사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5명)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5인으로 이사 총수의 과반이상(사외이사 비율 63%)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 03월 25일 제5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권오철 사외이사가 재선임, 이복실 사외이사와 윤태화 사외이사는 신규 선임되었으며, 정관 제39조와 이사회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별 나이(滿) 직책 이사 총 재직기간(월) 임기만료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유병옥 사내이사(Inside) 남(Male) 62 대표이사 사장, 이사회 의장 26 2025-03-24 경영·생산·전략 現)포스코퓨처엠 사장
前)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총괄
서울대 금속학 학사
김진출 사내이사(Inside) 남(Male) 59 안전환경센터장 26 2025-03-24 안전·환경 現)포스코퓨처엠 안전환경 센터장
前)포스코퓨처엠 포항노재사업실 실장
경상대 재료학 학사
김준형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남(Male) 61 기타비상무이사 14 2025-03-24 사업·경영 現)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총괄
前)포스코퓨처엠 사장
골든게이트대 경영학 석사
김원용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70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38 2025-03-24 홍보·경영 現)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재단 이사
現)김앤장 미래사회연구소 소장
택사스주립대 정치커뮤니케이션 박사
이웅범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67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38 2025-03-24 생산·품질 前)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
前)LG이노텍 대표이사 부사장/사장
前)연암공대 총장
맥길대 경영학 석사
권오철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65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6 2026-03-23 전략·신사업 現)원익IPS 사외이사
前)미국 Cypress Semiconductor社 Board Member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학사
윤태화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63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2 2026-03-23 재무·회계 現)이노션 사외이사,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 /경영대학원장
前)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위원장
前)한국세무학회 회장
연세대 경영학 박사
이복실 사외이사(Independent) 여(Female) 62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2 2026-03-23 행정·ESG 現)롯데카드 사외이사
前)포스코1%나눔재단 이사
前)여성가족부 차관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교육학 박사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당사는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2021년말 기준 별도 자산 2조원을 초과함(대규모 상장회사 해당)에 따라, 2022년 1월 26일 이사회를 통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2022년 3월 21일 제51기 주주총회를 통해 감사위원회 설치 및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위원회 총원(명) 위원회 코드 비고
감사위원회 ·이사의 업무집행 감사
·기업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적정성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3 A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 3 B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구분 성별 겸임
감사위원회 윤태화 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
이웅범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B
이복실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여(Female)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김원용 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
이웅범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A
권오철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N(X)

 당사는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는 설치되어있지 않지만, 이사회에서 탄소중립, 안전, 공정거래, 사회공헌 등 ESG 관련 안건을 충분히 보고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ESG 관련 이사회 부의 및 보고안건 수: '23년 11건, '24년 : 3건(5월말 기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보고 안건 및 주기를 확대 운영하여 ESG경영 거버넌스를 강건화하고, 추후 필요시 ESG위원회 신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N(X)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N(X)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N(X)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지 않고 있으나, 이사회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일 현재 기준 이사 총수의 63% 비율로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2021년말 기준 별도 자산 2조원 초과 기업(대규모 상장회사 해당)에 해당하여 2022년에 사외이사 2명을 추가 선임하여 변경되는 기준(이사 총수의 과반수 사외이사 선임)도 충족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동일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는 정관 개정을 포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 예정입니다.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는 2차전지 산업 및 경영전문가로 구성된 사내이사와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외이사로 이뤄져 있습니다.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N(X)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Y(O)

 당사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8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전지 산업 및 경영전문가로 구성된 사내이사와 재무·회계, 홍보, 생산·품질, 전략기획, 감사 등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외이사로 이뤄져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 등 전문성을 갖추고 상법 등 관련 법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책임성을 지닌 후보군을 선정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전문적으로 이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 8명 중 여성 사외이사가 1명 선임되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아래와 같이 “기업지배구조헌장”에 이사가 갖춰야 할 자격을 명문화하여 이를 회사경영의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8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전지 산업 및 경영전문가로 구성된 사내이사와 재무·회계, 홍보, 생산·품질, 전략기획, 감사 등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외이사로 이뤄져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 등 전문성을 갖추고 상법 등 관련 법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책임성을 지닌 후보군을 선정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전문적으로 이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 8명 중 여성 사외이사가 1명 선임되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아래와 같이 [기업지배구조헌장] 에 이사가 갖춰야 할 자격을 명문화하여 이를 회사경영의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헌장]  
3-3. 이사의 자격 ① 이사는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모든 주주의 장기적인 가치 증진과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사내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고위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아야 하며, 합리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산업계·금융계·학계·법조계·회계분야 또는 공공부문에서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경영진과 특정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이사회 구성에 있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 후보자의 성별, 국가, 연령, 학력, 전문 역량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한다.

 위와 같이 당사는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갖춘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 선임시 성별, 국적, 연령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윤리규범 실천기준 제5조 8항에 직무 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인 유병옥 사내이사는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팀장, 포스코 경영전략실장 등의 경험으로 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환경센터장인 김진출 사내이사는 당사 사업장들에서의 다양한 사업관리 경험과 현장 조직에 대한 이해도를 갖춰 사업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재무·회계, 홍보, 생산·품질, 전략기획, 감사 분야 등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인 윤태화 사외이사는 현재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으로 다양한 기관의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신 회계전문가이며, 김원용 사외이사는 미국 Alticast와 이화여대 교수로 근무한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웅범 사외이사는 LG화학에서 배터리생산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그룹사 사장을 역임한 생산·품질 전문가로서,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높은 이해도를 보유한 이사이며, 권오철 사외이사는 국내 유수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며 대표이사 및 중국 생산법인 대표이사를 역임한 마케팅, 전략기획, 대외협력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복실 사외이사는 여성가족부 차관 및 국내 유수기업의 ESG위원장을 역임하시는 등 행정분야의 전문성과 폭넓은 식견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민경준 사내이사(Inside) 2019-03-18 2023-03-20 2023-03-20 만료(Expire) 퇴직
김주현 사내이사(Inside) 2021-03-15 2023-03-20 2023-03-20 만료(Expire) 퇴직
유병옥 사내이사(Inside) 2022-03-21 2025-03-24 2024-03-25 기타(Other) 재직
김진출 사내이사(Inside) 2022-03-21 2025-03-24 2024-03-25 재선임(Reappoint) 재직
윤덕일 사내이사(Inside) 2023-03-20 2025-03-24 2024-04-24 사임(Resign) 재직
전영순 사외이사(Independent) 2020-03-30 2024-03-25 2024-03-25 만료(Expire) 퇴직
윤현철 사외이사(Independent) 2022-03-21 2024-03-25 2024-03-25 만료(Expire) 퇴직
김원용 사외이사(Independent) 2021-03-15 2025-03-24 2023-03-20 재선임(Reappoint) 재직
이웅범 사외이사(Independent) 2021-03-15 2025-03-24 2023-03-20 재선임(Reappoint) 재직
권오철 사외이사(Independent) 2022-03-21 2026-03-23 2024-03-25 재선임(Reappoint) 재직
윤태화 사외이사(Independent) 2024-03-25 2026-03-23 2024-03-25 선임(Appoint) 재직
이복실 사외이사(Independent) 2024-03-25 2026-03-23 2024-03-25 선임(Appoint) 재직
김준형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2023-03-20 2025-03-24 2024-03-25 기타(Other) 재직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선임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Y(O)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100

 당사는 2022년 1월 26일 이사회를 통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위원을 선임하여,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별도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선임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에 의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3인 중 3인을 사외이사로 구성(사외이사 비율 100%)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김원용 이사입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3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위원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활동 안건 내용 등은 세부원칙 (세부원칙 8-2)의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이사 선임 세부내역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시 및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고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4주 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4주 전에 공고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주주총회일(2)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이사 후보 구분 정보제공 내역 비고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유병옥 2024-02-27 2024-03-25 27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 상세 이력
2. 겸직현황
3.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최대주주와의 관계
6.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사내이사 전환
윤덕일 2024-02-27 2024-03-25 27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 상세 이력
2. 겸직현황
3.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최대주주와의 관계
6.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재선임
김진출 2024-02-27 2024-03-25 27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 상세 이력
2. 겸직현황
3.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최대주주와의 관계
6.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재선임
김준형 2024-02-27 2024-03-25 27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1. 후보자 상세 이력
2. 겸직현황
3.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최대주주와의 관계
6.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기타비상무이사 전환
권오철 2024-02-27 2024-03-25 27 사외이사(Independent) 1. 후보자 상세 이력
2. 겸직현황
3.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최대주주와의 관계
6.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재선임
윤태화 2024-02-27 2024-03-25 27 사외이사(Independent) 1. 후보자 상세 이력
2. 겸직현황
3.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최대주주와의 관계
6.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신규선임
이복실 2024-02-27 2024-03-25 27 사외이사(Independent) 1. 후보자 상세 이력
2. 겸직현황
3.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최대주주와의 관계
6.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신규선임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김준형 2023-02-24 2023-03-20 24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 상세 이력
2. 겸직현황
3.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최대주주와의 관계
6.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신규선임
윤덕일 2023-02-24 2023-03-20 24 사내이사(Inside) [주주총회 소집공고]
1. 후보자 상세 이력
2. 겸직현황
3.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최대주주와의 관계
6.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신규선임
김진출 2023-02-24 2023-03-20 24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 상세 이력
2. 겸직현황
3.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최대주주와의 관계
6.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재선임
유병옥 2023-02-24 2023-03-20 24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1. 후보자 상세 이력
2. 겸직현황
3.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최대주주와의 관계
6.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재선임
이웅범 2023-02-24 2023-03-20 24 사외이사(Independent) 1. 후보자 상세 이력
2. 겸직현황
3.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최대주주와의 관계
6.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재선임
김원용 2023-02-24 2023-03-20 24 사외이사(Independent) 1. 후보자 상세 이력
2. 겸직현황
3.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최대주주와의 관계
6.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재선임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Y(O)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과거 이사회 활동내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분·반기·사업보고서(사내이사·사외이사), 주주총회소집공고(사외이사) 등의 공시를 통하여도 매회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소집결의 공시를 통해서는 재선임되는 이사(사내이사·사외이사) 후보의 주요 경력 및 겸직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N(X)

 당사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주제안 등이 이루어진 바 없어 구체적인 검토를 실시한 바 없으나, 주주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상법에 의한 주주제안권을 통해 소액주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주제안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 외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주주들이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주들이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이사 선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유병옥 남(Male) 대표이사 사장 O 업무총괄
김진출 남(Male) 사내이사 O 안전환경센터장
김원용 남(Male) 사외이사 X 사외이사
이웅범 남(Male) 사외이사 X 사외이사
권오철 남(Male) 사외이사 X 사외이사
윤태화 남(Male) 사외이사 X 사외이사
이복실 여(Female) 사외이사 X 사외이사
김준형 남(Male) 비상무이사 X 비상무이사
(2) 미등기 임원 현황

성명 성별 직위 상근여부 담당업무
윤덕일 남(Male) 임원 O 사장 보좌역
조남진 남(Male) 임원 O 정도경영실장
정대형 남(Male) 임원 O 경영기획본부장
정연수 남(Male) 임원 O 경영기획실장
이상춘 남(Male) 임원 O 커뮤니케이션실장
김명호 남(Male) 임원 O 법무실장
손용기 남(Male) 임원 O 경영지원본부장
정태형 남(Male) 임원 O HR지원실장
구자현 남(Male) 임원 O 구매계약실장
조용호 남(Male) 임원 O 기초소재사업부장
엄기천 남(Male) 임원 O 에너지소재사업부장
김권 남(Male) 임원 O 에너지소재사업부장 보좌역
홍정진 남(Male) 임원 O 에너지소재전략실장
임원규 남(Male) 임원 O 에너지소재마케팅실장
윤태일 남(Male) 임원 O 기술품질투자실장
손동기 남(Male) 임원 O 포항양극소재실장
조용문 남(Male) 임원 O 음극소재실장
성경제 남(Male) 임원 O 에너지소재정비실장
노권선 남(Male) 임원 O 에너지소재연구소장
김정한 남(Male) 임원 O 양극재연구센터장
이헌영 남(Male) 임원 O 음극재연구센터장
김철민 남(Male) 임원 O 절강포화신에너지재료유한공사 법인장
차치규 남(Male) 임원 O Ultium CAM 법인장
여원구 남(Male) 임원 O Ultium CAM 건설생산실장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당사는 임원 선임 자격심사 시,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원 자격뿐만 아니라, 정관 제32조2(이사의 자격) 등에 따라 본인의 중대한 과실 또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관리규정 제5조 2항에 채용 결격사유를 나열하고 있으며, 후에 그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도 그 해당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정관 제35조(대표이사 등의 선임)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내이사 중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현재 당사의 임원 중에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임원 역시 없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소속이 아닌 독립적 위원회로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하는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윤리적 이슈 발생시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개최되고 부정청탁 등 이슈사항에 대해 전사적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당사는 그룹사의 정책에 따라 금품수수, 횡령, 성윤리 위반, 정보조작(4대 비윤리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원 선임 이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잔여 임기에 상관없이 바로 위임 계약 종료 또는 보직해임 조치를 함으로써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선임 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사외이사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김원용 38 38
이웅범 38 38
권오철 26 26
윤태화 2 2
이복실 2 2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간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사외이사가 사내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당사 입장에서 중대한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거래는 없습니다. 

  회사명 당사 사외이사의 직책 재직기간 거래내역
윤태화 포항공과대학교 비상근감사 2019~2023 당사 직원의 등록금 및 교육시설 이용 대관료
당사 지분 보유에 따른 정기배당
이복실 포스코1%나눔재단 비상근이사 2022~2024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에 따른 회사기부 출연 (1:1매칭그랜트)


사외이사가 사외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당사 입장에서 중대한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거래는 없습니다. 

  회사명 당사 사외이사의 직책 재직기간 거래내역
김원용 하나증권 사외이사 2022~현재 금융상품 운용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당사는 사외이사의 선임 과정에서 해당기업과의 이해관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자의 과거 경력과 제반 거래내역의 교차확인을 통해 상호간의 거래 유무를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당사와의 거래 또는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 정관에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추천시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당사의 사외이사는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 기준은 없지만 상법 제542조의8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사회 참석 및 활동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활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사회와 회사에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겸직기관 상장 여부
김원용 X 2021-03-15 2025-03-24 현대자동차 정몽구재단 이사,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재단 이사,
김앤장 미래사회연구소 소장
하나증권 사외이사 '22.03 해당없음
이웅범 O 2021-03-15 2025-03-24 - 현우산업 사외이사 '20.03 상장기업 (코스닥)
권오철 X 2022-03-21 2026-03-23 - 원익IPS 사외이사 '19.03 상장기업 (코스닥)
윤태화 O 2024-03-25 2026-03-23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 /경영대학원장 이노션 사외이사 '20.03 상장기업 (코스피)
이복실 O 2024-03-25 2026-03-23 국가경영연구원 부원장 롯데카드 사외이사 '21.03 해당없음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 제반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있고, 이사회 관련 내용과 사내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내 공장을 정기적으로 견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 및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수시로 대면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추천된 신규선임 예정 사외이사에게는 회사 경영 및 이사회 현황을 설명하여, 이사회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 경영기획실 경영전략그룹에서 이사회 제반 업무를 지원하며 사외이사의 원활한 활동을 보좌하고, 사내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투자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개최 전 사전보고를 실시하여 충분한 설명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사회 기승인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Y(O)

경영전략그룹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일자 교육실시 주체 참석 사외이사 주요 교육내용
2023-02-24 경영전략그룹 등
사내 관련부서
김원용 사외이사 광양 양극재 공장 견학통한
투자설비 이해도 증진
이웅범 사외이사
전영순 사외이사
윤현철 사외이사
권오철 사외이사
2024-04-25 포스코경영연구원
경영기획실
에너지소재전략실
김원용 사외이사 이차전지 산업 전망 및 그룹 전략 방향
양극재 경쟁사 비교분석 보고
에너지소재사업 중기 혁신 방안
이웅범 사외이사
권오철 사외이사
윤태화 사외이사
이복실 사외이사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N(X)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 사외이사(명) 전체 사외이사(명) 회의 사항 비고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N(X)

 당사는 이사회에서 자유롭고 비판적인 의사 개진과 팀워크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는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사외이사 평가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N(X)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는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재선임 여부에 대한 검토시 사외이사별 출석률, 이사회 회의시 발언내용 등 사외이사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비판적인 의사 개진을 위한 자유로운 분위기 형성을 위하여 개별평가를 도입하고 있지않으므로, 이사 재선임을 위한 정량적 평가지표 제시가 미진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가이드라인이 확립된 외부기관으로부터의 평가 도입 등을 검토중에 있으나, 현재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사외이사의 보수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도를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내역 등은 연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Y(O)

사외이사의 보수는 업무와 규모 면에서 유사한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도를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내역 등은 연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인원수(명) 보수총액(백만원) 1인당 평균보수액(백만원)
사외이사 5 403  81
※ 인원수 : 2023년 12월31일 현재 재직중인 이사ㆍ감사 수
※ 보수총액 :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재직한 모든 이사ㆍ감사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 (제 53기 주주총회에서 퇴임한 이사에게 지급한 보수 및 퇴직금 포함)
※ 1인당 평균 보수액 : 2023년 12월31일 현재 재직중인 이사ㆍ감사에게 지급된 보수 평균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N(X)
성과 연동 여부
N(X)

사외이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은 별도로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이사회 운영 규정을 통하여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Y(O)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 운영기준 제4조에 따라 매 분기 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기준 제4조 및 정관 제38조에 따라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 이외의 이사가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2023년에는 총 9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24년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총 5회의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사회 사전에 회의일정을 정하고 이사회 소집시 회의일 7일 전까지는 각 이사에게 소집을 통지하도록 2022년 3월 21일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에게 충분한 의안 검토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이사 평균 출석률 (%)
정기 14 7 99
임시 0 0 0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Y(O)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N(X)

 임원급여 책정 기준 등 내부 기준을 바탕으로 직무, 직급, 근속기간, 전문성,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급여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또한 임원 성과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바탕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적 성과와 환경,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공정거래 등 ESG KPI 달성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 보수한도는 주주총회 의결사항으로 결정하고 그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Y(O)

 당사는 이중 중요성 평가*(Double Materiality Assessment)를 실시해 회사 사업과 관련한 ESG 중요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이사회 의견수렴 및 경영전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해결해야할 ESG 대응전략 수립 및 실행력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출된 평가 결과 및 관리방안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중요성 평가(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회사의 경영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회와 환경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으며, 출석률 및 찬반 여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Y(O)

 이사회 운영기준 제6항에 따라, 매 이사회 시 녹취 등의 방법으로 참석 이사의 발언내용 전부를 이사회 의사록에 충실히 기재하여, 이사회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의사록 사본을 이사에게 교부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한 의사록을 회사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의 원본은 이사회 주관부서에서, 사본은 당해 업무 소관부서에서 보관하되 10년간 보존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이사회 주요 토의사항과 결의사항은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고, 개별 이사별 이사회 참석 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2021년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재직했던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이사회 재직기간 출석률 (%) 찬성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유병옥(대표이사) 사내이사(Inside) 2024-03-25 ~현재
김준형(대표이사) 사내이사(Inside) 2023-03-20 ~2024-03-25 100 100 100 100
민경준 사내이사(Inside) 2019-03-18 ~2023-03-2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윤덕일 사내이사(Inside) 2023-03-20 ~2024-04-24 100 100 100 100
김주현 사내이사(Inside) 2021-03-15 ~2023-03-2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강득상 사내이사(Inside) 2019-03-18 ~2021-03-15 100 100 100 100
김진출 사내이사(Inside) 2022-03-21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김준형(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2024-03-25 ~현재
유병옥(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2022-03-21 ~2024-03-25 80 88.9 72.7 100 100 100
정석모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2020-03-30 ~2022-03-21 90.9 100 88.9 100 100 100
김원용 사외이사(Independent) 2021-03-15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웅범 사외이사(Independent) 2021-03-15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전영순 사외이사(Independent) 2020-03-30 ~2024-03-2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권오철 사외이사(Independent) 2022-03-21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윤현철 사외이사(Independent) 2022-03-21~ 2024-03-2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복실 사외이사(Independent) 2024-03-25 ~현재
윤태화 사외이사(Independent) 2024-03-25 ~현재
유계현 사외이사(Independent) 2018-03-12 ~ 2021-03-15 100 100 100 100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Y(O)

당사는 사업/반기보고서 공시(3월,8월)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5월)를 통해 사내외 개별이사들의 출석/찬성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개별 사외이사들의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현황 공시(5월)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공시 외의 방법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이사회 안건별 가결여부 및 사외이사의 참석여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www.poscofuturem.com/ir/governance.do)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회사는 사외이사들의 안건별 찬성여부까지 홈페이지에 기재함으로써 주주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더욱 제고 하겠습니다.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Y(O)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제542조의8에 의거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3명 중 3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에 의거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전문위원회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보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임원보수 한도 및 세부기준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명문화된 규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Y(O)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제41조의2(위원회)에 관련 조항을 두고, 운영 및 권한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1) 설치목적 : 감사 과정에서의 독립성 확보

2) 권한과 책임 : 이사의 직무 집행 감사,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등

3) 구성 : 사외이사 3명 (윤태화 위원장, 이웅범 위원, 이복실 위원)

4) 규정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감사위원회는 정관 제6장(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등에서 그 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 및 해임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고, 독립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을 충족(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하여야 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 설치목적 : 사외이사 후보추천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2) 권한과 책임 :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등

3) 구성 : 사외이사 3명 (김원용 위원장, 이웅범 위원, 권오철 위원)

4) 규정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정관 제32조의3(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등에서 그 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장을 선임(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합니다.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Y(O)

당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위원회 결의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3년) 이사-1차 2023-02-24 4 4 결의(Resolution)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Approved) O
('24년) 이사-1차 2024-02-23 6 6 결의(Resolution)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Approved) O
('24년) 이사-2차 2024-02-27 6 6 결의(Resolution)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Approved) O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감사위원회 관련 개최내용은 4.감사기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회계ㆍ재무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Y(O)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542조의10 및 당사의 정관 제50조 감사의 직무(2022.03.21. 개정 정관 제48조 감사위원회의 직무)를 근거로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관련 법규에 따라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 집행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위원 선임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윤태화 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現) 이노션 사외이사(2020~현재)
(現)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 /경영대학원장(1998~현재)
(前) SK하이닉스 사외이사 (2018~2024)
(前) 포항공과대학교 감사 (2019~2023)
(前)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위원장 (2019~2022)
(前)한국고용정보원 감사 ( 2016~2023)
(前) 한국회계정보학회장 (2016~2016)
(前) 한국세무학회 회장 (2013~2013)
회계사(1호 유형),
회계·재무분야
학위보유자(2호 유형)
이웅범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現) 현우산업 사외이사(2020~현재)
(前) 연암공대 총장(2018~2020)
(前)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2015~2017)
(前) LG이노텍 대표이사 부사장/사장(2012~2015)
(前) LG이노텍 부품소재사업본부장 부사장 (2010~2011)
-
이복실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現) 롯데카드 사외이사 (2021~현재)
(前) 포스코1%나눔재단 이사 (2022~2024)
(前)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 (2019~2023)
(前) 여성가족부 차관 (2013~2014)
(前) 경기도교육청, 여성가족부(1984~2013)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Y(O)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관련 법규에 따라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 집행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非이사회 기구)과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사회內 전문위원회)가 회사와는 독립적으로 법적 요건인 회계전문가를 포함한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에서의 후보군을 발굴 및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관련한 정책은 당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선임 및 해임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 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관련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회를 대표할 자(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로 선임한다.
④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이어야 한다.
⑤ 위원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Y(O)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정관과 감사규정(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 등 업무 수행 시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원칙,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은 당사 정관과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관] 
제6장 감사위원회
제47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관련 법령 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 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할 시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1항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 1항의 요건 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대표는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6장 감사위원회
제48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 3항에 따른 청구를 하였음에도 지체없이 이사회가 소집되지 아니하면 감사위원회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에 보고 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회의 전말을 기록한 의사록과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선임 및 해임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 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관련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회를 대표할 자(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로 선임한다.
④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이어야 한다.
⑤ 위원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권한)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전항의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위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내부감사부서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의 접수, 처리 절차 및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책임)  ① 위원회가 그 임무를 해태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위원회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 한 때에는 위원회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Y(O)

당사는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실시한 감사위원의 교육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일자 교육주체 교육시간 주요 교육내용
2023-05-17 한영회계법인 1시간 금리인상, 인플레이션의 재무제표 영향과 감사위원회 역할
2023-05-17 삼정회계법인 1시간 국제 윤리기준 개정동향
2023-05-17 삼일회계법인 1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교훈과 나아갈 방향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Y(O)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과 관련한 규정은 당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자문)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전항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자문의 배경, 내용, 비용, 자문 후 취한 조치 및 그 효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Y(O)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며,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내부감사부서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의 조사 관련 권한 및 의무와 관련한 규정은 당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위원회의 권한)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전항의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위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내부감사부서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의 접수, 처리 절차 및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책임)  ① 위원회가 그 임무를 해태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위원회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 한 때에는 위원회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Y(O)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내부감사부서는 회사의 영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때 장부, 증빙, 관계서류 제출요구 및 관계자의 출석, 답변요구 등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 부서의 장이나 소속 직원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출석 및 답변 요구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 또는 지체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부감사부서의 주요 정보의 접근과 관련한 규정은 당사 내부감사지침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부감사지침]
4.2 감사인의 의무와 권한 2) 권한
(1) 내부감사부서 책임자는 회사의 영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 할 수 있다.
(2) 감사인은 감사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① 제 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②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③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④ 정보시스템 관계 Database에 대한 권한 부여 
 ⑤ 거래처에 대한 조사협조 및 관련자료 요청
 ⑥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5.5 감사불응시의 조치 1) 감사대상 부서의 장이나 소속 직원이 감사인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출석 및 답변 요구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 또는 지체하는 경우 감사인은 1회에 한하여 해당 부서장 또는 직원에게 협조의무를 서면으로 상기시켜야 한다.
2) 전항에 의한 절차를 취한 후에도 감사대상 부서의 장이나 소속 직원이 감사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은 해당 부서장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Y(O)

당사는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인 정도경영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정도경영실을 활용하여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Y(O)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내부감사부서 책임자를 임면하여 내부감사 지원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3년 제3회 및 '24년 제1회 감사위원회에서 내부감사부서 책임자를 임면동의 안건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기준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정도경영실 10 실장 등 10명
(평균 4년)
- 감사위원회 운영 및 업무지원
- 연결재무제표 등 재무·회계감사 및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 각 사업장 업무·신고감사 수행
- 윤리경영 정착활동 지원 등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N(X)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는 업무 정도나 규모 측면에서 유사한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1

감사위원회 위원과 감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외 이사의 보수는 동일합니다.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를 통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활동 내역은 모두 공개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Y(O)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상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12회 개최되었습니다. ('23년 8회, '24년 4회) 해당기간 동안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 외부감사인 선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을 심의하였으며, 연간 감사계획, 재무제표에 대한 내부감사결과 및 외부감사결과,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Y(O)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회의록 및 감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작성된 회의록과 감사록은 감사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10년간 보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함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업무절차는 당사 내부감사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부감사지침에는 감사 업무절차, 감사결과 처분 요구 및 통보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정도경영실은 내부감사지침에 따른 감사 절차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위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내부감사부서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의 접수, 처리 절차 및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감사록)  ① 위원장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로 하여금 회의의 경과를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각 위원이 확인 후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록은 내부감사부서가 보관한다.
③ 위원회 회의록은 10년간 보존한다.
④ 위원회는 감사에 관해 감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및 개별이사 출석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감사위원은 개최되는 모든 감사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23년1차 2023-01-30 3/3 보고사항 보고사항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2차 2023-02-22 3/3 결의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가결
결의사항 2. 2022년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가결
결의사항 3.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  가결
보고사항 보고사항 : 2022년 하반기 업무감사 결과 및 2023년 업무감사 계획 보고
보고사항 보고사항 : 2022년 기말 재무제표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 보고
보고사항 보고사항 : 2022년 기말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 보고
3차 2023-02-24 3/3 결의사항 1. 정기 주주총회 의안 의견진술 가결
4차 2023-03-20 3/3 결의사항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가결
결의사항 2.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 가결
5차 2023-04-24 3/3 보고사항 보고사항 : 2023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 검토결과 보고
보고사항 보고사항 : 2023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내부감사부서 검토 결과 보고
보고사항 보고사항 : 2022년도 외부감사인 감사결과 평가 보고
6차 2023-07-24 3/3 보고사항 보고사항 : 2023년 2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보고
보고사항 보고사항 : 2023년 2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내부감사부서의 검토결과 보고
보고사항 보고사항 : 2023년 상반기 업무감사 결과 보고
7차 2023-10-25 3/3 결의사항 1. 외부감사인의 비감사 서비스 계약에 대한 승인 가결
결의사항 2. 외부감사인 선임 평가기준 가결
보고사항 보고사항 : 2023년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보고
보고사항 보고사항 : 2023년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내부감사부서의 검토결과 보고
8차 2023-11-14 3/3 결의사항 1. 2024년 외부감사인 해임 요청 승인 가결
결의사항 2. 2024~2026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정 및 계약에 대한 승인 가결
‘24년1차 2024-01-30 3/3 결의사항 1.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 가결
결의사항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가결
보고사항 보고사항 :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2024년 운영계획 보고
보고사항 보고사항 : 2023년 기말 재무제표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 보고
보고사항 보고사항 : 2023년 기말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 보고
2차 2024-02-27 3/3 결의사항 1. 2023년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가결
결의사항 2.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  가결
결의사항 3. 정기 주주총회 의안 의견진술 가결
보고사항 보고사항 : 2023년 하반기 업무감사 결과 및 2024년 감사계획 보고
3차 2024-03-25 3/3 결의사항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가결
4차 2024-04-25 3/3 보고사항 보고사항 : 2024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보고
보고사항 보고사항 : 2024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내부감사부서의 검토 결과 보고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출석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전영순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100
윤현철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100
이웅범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100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를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검토 및 평가를 통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Y(O)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N(X)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외부감사인 선임 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의거, 연속 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동법 제12조 및 정관 제4조에 의거,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정기준을 수립하고, 외부감사인 후보의 독립성과 전문성, 감사시간, 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 후 외부감사인과 비감사 용역을 체결하고 있으며, 2023년 비감사 용역보수는 없습니다. 

 외부감사인과의 객관적인 보수 외 명목을 불문하고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한바 없으며, 3년을 초과하여 동일 외부감사인 책임자가 참여한바 없어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외부감사인과의 관계)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전 외부감사인 후보자로부터 외부감사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고, 외부감사인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예상 감사시간, 징계 여부 등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과 관련한 사항은 문서화 하여야 하며, 선임 후에는 해당 사항을 선임 후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정기준을 수립하고, 외부감사인 후보의 감사 시간, 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2020 사업연도부터 2022 사업연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안진회계법인의 지정감사가 종료됨에 따라 2022년 12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삼정회계법인을 2023사업연도부터 2025사업연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지배회사 ㈜포스코홀딩스의 지정감사인과 일치를 위해 감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기존 외부감사계약을 해지하고, 한영회계법인을 2024사업연도부터 2026사업연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관련 검토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대면회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 개최일자 내용
'23년7차 2023-10-25 2. 외부감사인 선임 평가기준
'23년8차 2023-11-14 1. 2024년 외부감사인 해임 요청 승인
2. 2024~2026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정 및 계약에 대한 승인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통하여 감사보수, 감사 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 등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22년 외부감사결과 평가에 대해 '23년 제5회 감사위원회에서 보고 받았으며, 2023년 외부감사결과에대해서는 '24년 6월 개최되는 제5회 감사위원회에서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외부감사인의 자회사를 통해 비감사용역은 제공받고 있지 않으며, 외부감사인을 통해 비감사용역은 최소화하여 세무용역에 한하여 제공받고 있습니다.  

 2022년 당시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세무조정의 비감사 용역을  제공받았고, 이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감사용역은 없습니다.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천원) 비고
제54기
(공시제출일 기준)
- - - - -
제53기 - - - - -
제52기 2022-11-14 영문감사보고서 발행 2022-11-03~2023-04-30              15,000  안진회계법인 
2022-05-07 세무조정 용역 2022-04-01~2023-03-31              38,000  안진회계법인 
2022-02-07 세무자문 용역 2022-02-07~2022-06-30              50,000  안진회계법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분기 및 반기 검토결과, 연도 감사결과 등을 매년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와 연간감사계획 및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분기 내용
'23.2월 대면회의 2023-02-22 1분기(1Q) 기말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 결과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업무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23.3월 서면회의 2023-03-08 1분기(1Q) 기말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 결과
'23.4월 대면회의 2023-04-24 2분기(2Q)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결과
'23.7월 대면회의 2023-07-24 3분기(3Q)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결과
핵심감사사항 선정결과 및 감사절차 계획
'23.10월 대면회의 2023-10-25 4분기(4Q)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결과
'24.1월 대면회의 2024-01-30 1분기(1Q) 기말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 결과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업무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24.3월 서면회의 2024-03-12 1분기(1Q) 기말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 결과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업무 결과
'24.4월 대면회의 2024-04-25 2분기(2Q)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결과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당사 외부감사인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감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음 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핵심감사항목 · 중점감사분야 에 대한 감사결과

 - 감사목적, 책임구분, 감사팀 구성, 그룹감사 결과, 재무제표 요약, 부정위험, 주요 회계 정책 및 추정, 특수관계자 거래, 주요 규정, 기준 제·개정, 감사보수, 독립성, 감사 미완료 사항내부회계관리제도, 핵심감사항목 · 중점감사분야 에 대한 감사결과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시 보고한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내부감사부서는 선제적으로 감사하여 그 결과를 '23년 제7회 감사위원회에 보고 하였습니다.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관련 법률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이사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위반 사실을 발견할 경우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을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외부감사인과의 관계)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세부감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상황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고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결과(분ㆍ반기 검토결과 및 기말감사 결과)를 보고 받는다.
제5조(위원회의 의무)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Y(O)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Y(O)

당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주총 6주 이전, 연결재무제표를 정기주총 4주 이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재무제표 제공일자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제공대상
제 53기 2024-03-25 2024-01-15 2024-01-23 삼정회계법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00000] 5. 기타사항

가.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당사는 ESG 급부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ESG경영 수준 향상 및 기업가치 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ESG 전담 조직 '기업시민사무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ESG관리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F는 전사 ESG 유관부서 실무진 1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급변하는 경영환경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실시하고, ESG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탄소중립 추진 계획, 안전보건 계획, 사회공헌기금 출연, ESG 중요성 평가 결과 등 ESG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이사회 보고 및 의결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ESG 이슈의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정기적 보고를 통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ESG 경영 참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포스코홀딩스 출범에 따라 최고 경영층을 중심으로 그룹의 ESG 핵심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포스코그룹 ESG 협의회'를 운영하고,

그룹의 중대 ESG 이슈는 '포스코홀딩스 ESG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회사별 ESG 이슈를 공유하고 지속가능경영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 및 대외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아래의 내용을 별도의 첨부로 제출하였습니다. 

1) 정관

2) 기업지배구조 헌장

3) 이사회 운영 규정

4) 윤리규범 실천기준

5)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6)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기준

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지침

8) 이사회 독립성·다양성 정책
9) 공시정보 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