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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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2] I. 기업개요
LG전자(주) |
2023-01-01 |
2023-12-31 |
2023-12-31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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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간 시작일 | 2023-01-01 | 2022-01-01 | 2021-01-01 |
회계기간 종료일 | 2023-12-31 | 2022-12-31 | 2021-12-31 |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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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성명 : | ||
직급 : | 직급 : | ||
부서 : | 부서 :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이메일 : |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 (주)LG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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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지분율 | 57.22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자동차 부품 등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기업집단명 | 엘지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연결) 매출액 | 84,227,765 | 83,467,318 | 73,907,984 |
(연결) 영업이익 | 3,549,074 | 3,550,972 | 4,057,997 |
(연결) 당기순이익 | 1,150,611 | 1,863,123 | 1,414,972 |
(연결) 자산총액 | 60,240,793 | 55,156,141 | 53,481,478 |
별도 자산총액 | 31,747,553 | 28,712,814 | 29,593,524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80 |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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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1] 2024년 정기 주총 29일 전 실시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2] 2021년 정기 주총부터 실시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2] 2024년 3월 26일 개최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4] 2024년 배당부터 이행 예정*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4] 중장기 배당정책 공시 및 국/영문 홈페이지에 배당정책 게시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3-2] 승계정책 보유, 매년 승계 후보군 선정하여 후보자 육성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3-3] 리스크관리(이사회규정),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관리 정책 운영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4-1] 기타비상무이사가 이사회 의장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세부원칙 4-3] 집중투표제 채택하지 않음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4-4] 임원선임 내부규정 보유, 선임 시 심의 과정 진행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4-2] 여성 이사 1명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9-1]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운영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9-1] 회계전문가 1명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10-2] 매 분기 감사인으로부터 보고 및 의견 교환 진행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세부원칙 9-1]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명시 |
* 2024년 3월 26일에 기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배당기준일 이전 배당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그에 따른 배당이 아직 시행되지 않음. (2024 사업연도 기준 배당부터 적용 예정)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당사는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투명성이 기업의 지속 성장, 기업가치 증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판단 하에 ‘이사회 중심 경영’을 수행하고 있으며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그 사외이사는 특정 배경과 특정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는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자로 구성하며, 이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사 이사회는 경영진의 업무집행권에 관한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회 內 사외이사 비율을 50% 이상(현재 이사 총 7명 중 4명이 사외이사)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 과반으로 구성, 위원장 사외이사)를 통해 법적인 결격 사유 및 당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하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을 반영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 이사회가 특정 성별, 배경 및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각각 산업 전문가, 회계·재무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인적 배경과 전문성을 토대로 이사회 부의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 및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內 위원회로 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진 전원의 집단적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위원회에 승인을 위임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배구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사들이 최선의 경영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조직인 이사회사무국을 설치하여 이사회 개최 전 이사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실시하고 안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이사들이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①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적법한 외부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총원 7명 중 사외이사는 4명(전체 구성원 대비 57%)으로 과반수를 상회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경영사항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수행하는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內 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이사회 內 위원회 중심의 운영 당사는 총 5개의 이사회 內 위원회(감사위원회, 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연간 총 34회의 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는 법령에 의해 그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며,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경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ESG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수립과 ESG리스크 및 이행 결과에 대한 감독을, 내부거래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하는 내부거래 관련 사항의 승인, 내부거래 집행 내역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여신한도 및 차입거래 승인을 위한 경영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모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으며, 각 위원회의 위원수 중 사외이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에 관한 정보를 주주총회 4주 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고하여 주주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정기 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고 있으며,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 http://dart.fss.or.kr)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총 2번의 주주총회 관련 사항을 4주전 공고하여 주주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총 안건을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22기 정기 | 제21기 정기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소집결의일 | 2024-02-21 | 2023-02-21 | |
소집공고일 | 2024-02-26 | 2023-02-24 | |
주주총회개최일 | 2024-03-26 | 2023-03-27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9 | 31 | |
개최장소 | LG트윈타워 동관 지하 1층 커넥트홀(구 대강당) | LG트윈타워 동관 지하1층 대강당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주주), 홈페이지 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 공시시스템, 런던거래소 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주주), 홈페이지 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 공시시스템, 런던거래소 공시시스템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통지방법 | 런던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주주총회 소집공고(의안설명서 첨부) 및 주요 투자자에게 의안설명서 발송 | 런던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주주총회 소집공고(의안설명서 첨부) 및 주요 투자자에게 의안설명서 발송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7명 中 6명 출석 | 7명 中 2명 출석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4 명 中 4명 출석 | 4명 中 1명 출석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발언주주 총 3명 1) 발언주주: 기관(APG) 발언요지: ESG 관련 질의 2) 발언주주: 개인 주주 1명 발언요지: HE본부 OTT 사업 관련 질의 3) 발언주주: 개인 주주 1명 발언요지: HE본부 OLED TV 사업 차별화 전략 관련 질의 |
발언주주 없음 |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
향후에도 주주에게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관련 이사회 및 소집공고 일정을 수립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의 주총 참여 및 의견 개진 제고를 위해 상장회사협의회의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 전자투표 실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 주주총회 개최일은 등기임원의 주요 경영활동, 이사회 내부일정 및 지주회사의 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등 외부요인을 고려하여 미리 수립하고 있으며, 제 20기, 제 21기, 제 22기 정기주주총회는 소액주주들의 참여도 제고를 통한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상장회사협의회의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였습니다. 관련한 상세 내용은 <표 1-2-1>에 기재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집중일을 피해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의결권 행사에 있어 주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상법 제 368조의 4에 따라 2021년 1월 28일 이사회에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하여 2021년 3월 24일에 개최된 제19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 368조의 3은 정관의 정함에 따라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면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는 정관에 서면투표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 제22기 정기 주주총회 | 제21기 정기 주주총회 | 제20기 정기 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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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4-3-22, 27, 29 | 2023-3-24, 30, 31 | 2022-3-25, 30, 31 |
정기주주총회일 | 2024-03-26 | 2023-03-27 | 2022-03-24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한 주주총회는 제21기 정기(2023. 3. 27.), 제22기 정기(2024. 3. 26.)로 총 2회 개최하였으며,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표 1-2-2>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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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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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기 정기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22기(FY2023)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62,884,638 | 108,221,504 | 99,497,688 | 91.9 | 8,723,816 | 8.1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62,884,638 | 108,221,504 | 107,840,480 | 99.6 | 381,024 | 0.4 |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1명 (김창태) |
가결(Approved) | 162,884,638 | 108,221,504 | 104,954,713 | 97.0 | 3,266,791 | 3.0 |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1명 (강수진) |
가결(Approved) | 106,371,616 | 51,708,482 | 49,135,804 | 95.0 | 2,572,678 | 5.0 |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62,884,638 | 108,221,504 | 96,361,837 | 89.0 | 11,859,667 | 11.0 | |
제21기 정기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21기(FY2022)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62,884,638 | 105,153,199 | 94,980,499 | 90.3 | 10,172,700 | 9.7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62,884,638 | 105,153,199 | 105,069,436 | 99.9 | 83,763 | 0.1 |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1명 (서승우) |
가결(Approved) | 162,884,638 | 105,153,199 | 104,918,092 | 99.8 | 235,107 | 0.2 |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사외이사 1명 (서승우) |
가결(Approved) | 105,375,645 | 47,644,206 | 47,414,018 | 99.5 | 230,188 | 0.5 |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62,884,638 | 105,153,199 | 92,698,406 | 88.2 | 12,454,793 | 11.8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당사는 서면투표는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위임장 제도)제도와 전자투표제를 적극 활용해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관점에서 서면투표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참고서류(위임장 용지 포함)를 작성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으며, 위임장 용지를 당사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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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당사는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자투표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위임)를 통하여 의결 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2024년에는 주주총회 온라인 중계를 도입하는 등 주주총회 참여에 대한 주주 편의를 제고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에 대한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 주주는 상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 선임 등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상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가 아니라면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 주주총회 소집결의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관련 업무는 당사 IR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는 현재 별도로 구비되어 있지는 않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 의안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총회 안건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3년간 당사에 대한 주주제안은 없습니다.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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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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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 활동에 따른 공개서한을 전달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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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는 현재 별도로 구비되어 있지는 않으나, 주주 제안이 접수되면 상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여부 확인, 정관 및 법령 위반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 소집결의 이사회에 보고하여 적법하게 처리함으로써 주주의 제안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
향후 주주 제안권 처리 관련 내부 기준 및 절차 구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절차 구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 및 공시하고 있으며, 2024년 정관 개정을 통해 2024 사업연도 기준 배당부터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기본 원칙으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미래의 전략적 투자, 재무구조(Cash Flow 등),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주환원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 ~ 2023 사업연도에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일회성 비경상이익제외)의 20% 이상” 배당할 것을 내용으로 한 배당정책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배당금액을 향후 “3년간 (2024 ~ 2026 사업연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25% 이상”으로 상향하고, 반기 배당을 진행하며, 연간 최소 1,000원 이상을 배당하여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장기 배당정책을 새로이 수립하였으며, 2024년에 개최된 제2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여 투자자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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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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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기본 원칙으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미래의 전략적 투자, 재무구조,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주환원정책을 결정하고 있으며, 정책이 확정되는 즉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고 당사 국/영문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국문: https://www.lge.co.kr/company/investor/dividend *영문: https://www.lg.com/global/investor-relations/stock-information/#Dividends 주주환원정책을 기반으로 한 연간 배당 수준은 매년 1월 이사회에서 결정한 후 주주총회 소집공고 전 공시를 통하여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2023년 배당 관련 정보는 주주총회 약 8주 전인 2024년 1월 24일에 '현금ㆍ현물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더불어, 2024 ~ 2026 사업연도에 새롭게 적용될 주주환원정책 역시 2024년 3월 26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에 국/영문으로 게시하여 주주에게 안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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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3 사업연도의 결산배당으로서 2024년 4월 25일 현금 배당을 실시하였으나,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024년 3월 26일에 개최된 제2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향후 배당기준일을 매 결산기말이 아닌 이사회가 정하는 날로 할 것을 정관에 변경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4 사업연도 기준 배당부터는 先 배당액 확정, 後 배당기준일 설정을 통해 투자자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표1-4-1>에 기재된 배당액 확정일은 현금현물배당결정 공시일임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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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사업연도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2-12-31 | 2023-01-26 | X |
2023 사업연도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3-12-31 | 2024-01-24 | X |
당사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수립시 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배당액을 확정한 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 절차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배당 기준일과 의결권 기준일을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하는 사유로, 배당 절차 변경에 시일이 소요되어 2024 사업연도 기준 배당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제22기 정기주총에서 정관 변경을 승인받음으로써 2024 사업연도 기준 배당부터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정하게 됨에 따라 배당금액을 먼저 확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새롭게 수립된 2024 ~ 2026 사업연도 배당정책에서 보통주 1주당 1천원의 최소 배당금액을 정함에 따라, 최소한의 배당 예측 가능성 역시 향상되었습니다.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원칙으로 하는 배당정책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환원하고 있으며, 최소 배당액 보장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관점에서 과거 당기순이익 실적이 저조하거나 Net Cash Flow가 (-)인 경우에도 배당을 실시하였으며, 2023 사업연도에 대한 주당 배당금은 주주가치 제고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배당성향 20% 이상)에 따라 보통주 800원, 우선주 850원으로 배당하였습니다. 더불어, 배당금액을 '향후 3년간(2024 ~ 2026 사업연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일회성 비경상이익 제외 기준)의 25% 이상'으로 상향하고, 반기 배당을 진행하며, 연간 최소 1,000원 이상을 배당함으로써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 및 공시하였으며, 2024년에 개최된 제2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액을 먼저 확정함으로써 주주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표1-5-1-1>에 기재된 배당가능이익은 상법 462조에 따라 산출한 후, 보통주와 우선주의 배당 대상 유통주식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였음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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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당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없음 | 5,560,855,132,752 | 130,307,710,400 | 800 | 0.8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없음 | 586,566,762,247 | 14,604,104,150 | 850 | 1.8 | |
전기 | 보통주 | 2022년 | 12월(Dec) | 없음 | 4,979,218,473,342 | 114,019,246,600 | 700 | 0.8 |
종류주 | 2022년 | 12월(Dec) | 없음 | 525,214,915,459 | 12,885,974,250 | 750 | 1.7 | |
전전기 | 보통주 | 2021년 | 12월(Dec) | 없음 | 4,106,352,336,341 | 138,451,942,300 | 850 | 0.6 |
종류주 | 2021년 | 12월(Dec) | 없음 | 433,143,776,825 | 15,463,169,100 | 900 | 1.4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기준 (%) | 20.3 | 10.6 | 14.9 |
개별기준 (%) | 14.4 | 14.8 | -16.8 |
당사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차등배당ㆍ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실시한 바 없습니다. |
그간 배당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일부 투자자의 의견이 있어 왔으나,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관점에서 과거 당기순이익 실적이 저조하거나 Net Cash Flow가 (-)인 경우에도 배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배당가능이익에서 미래 준비를 위한 신사업 투자 등의 재원 마련, 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하여 왔으며, 일회성비경상이익 제외 기준 배당성향은 전기 20.7%, 전전기 20.8% 였습니다. |
당사는 연결당기순이익의 20% 이상 배당하도록 되어있던 기존 배당정책을 수정하여 2024년 사업연도부터 연결당기순이익의 25% 이상을 배당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보통주 1주당 최소 1,000원의 최소 배당액을 보장함으로써 일시적인 실적 부진 시기에도 모든 주주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주의 권리를 보강하였습니다.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의 보통주는 상법 제369조에 따라 소유주식 1주당 1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정관 상 발행가능 주식의 총수는 600,000,000주이며, 우선주의 발행가능 주식 총수는 발행가능 주식 총수의 1/2 범위 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행된 주식수는 보통주 163,647,814주, 우선주 17,185,992주이며, 좀 더 상세한 주식발행 현황은 <표 2-1-1-1>, <표2-1-1-2>에 요약된 바와 같습니다.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300,000,000 | 300,000,000 | 600,000,000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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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 163,647,814 | 54.55 | *자기주식: 763,176주 |
종류주 | 17,185,992 | 5.73 | *자기주식: 4,693주 |
당사는 보통주 이외에 우선주를 발행하였으며, 우선주의 경우 의결권이 없고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1%를 금전으로 더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별도로 개최된 종류주주총회는 없습니다. |
당사의 보통주는 상법 제369조에 따라 소유주식 1주당 1 의결권을 부여하여 모든 주주는 공평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향후에도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겠습니다. |
당사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초에 잠정 집계된 실적을 공시(2016년 1분기부터 실시)하고 있고, 잠정 실적 공시 약 3주 후에 분기 실적 설명을 위한 컨퍼런스콜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컨퍼런스콜은 웹캐스팅 방식으로 당사 홈페이지(http://www.lge.co.kr/lgekor/company/ir/irMain.do)에 실시간으로 국문과 영문으로 동시 중계되어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가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련 실적발표 자료도 실적 공시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보제공의 공정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분기 말 이후 실적 발표일 전까지는 Quiet Period를 운영하고 있으며, 증권사가 개최하는 컨퍼런스 참가 및 방문 투자자 미팅, 컨퍼런스 콜 등 수시 IR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70회의 IR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
당사는 주식 보유율 1% 미만 소액 주주와 소통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를 포함한 당사 주요 임원진과 함께 국내외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ESG를 포함한 당사의 중장기 경영전략과 경영실적, 주주환원정책 등 당사 경영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해 주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개최한 제2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열린 주총을 주제로, 소액 주주와의 소통을 위해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각 사업본부의 본부장 4명과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전략책임자(CSO),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최고경영진이 참석하여 회사의 경영 현황에 대한 주주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며 주주들과 직접 소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는 개인 주주와의 소통을 위해 개인 주주가 원할 시 별도의 1:1 대면 미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당사 임원(IR책임자, 상무)도 함께 참석하여 당사의 경영 전략/실적, 주주환원정책을 설명하는 등 꾸준히 소액 주주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와의 대면 소통 내용으로는 회사의 미래 성장성 확대와 관련한 전장, 플랫폼 등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문답과 새로운 배당정책을 포함한 주주환원 확대와 관련한 질문 등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당사가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투자자와 소통 행사 개최 내역은 하기와 같으며, 그 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총47건의 소통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Non-Deal Roadshow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순수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투자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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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회사 홈페이지에 ‘투자자 정보’ 메뉴(https://www.lge.co.kr/company/investor/corporateGovernance)를 운영하고 있으며, 메뉴 內 Contact IR 페이지에 IR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게시되어 있고, 문의하기 링크를 통하여 IR 담당부서로 바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
30.3 |
당사는 홈페이지의 Contact IR 메뉴를 통하여 IR 담당부서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으며,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웹사이트(https://www.lg.com/global/investor-relations)를 운영하여 국내 주주와 동일하게 실적발표 영문 자료, 재무 정보, 영문 감사보고서, 기업지배구조 등 각종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IR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 모두가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여 국내/외 주주가 회사 관련한 상항을 언제든지 문의하고 답변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에 대해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당사 DR이 상장되어 있는 런던거래소에 영문 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 시점부터 공시 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가 진행한 국문 수시공시(공정공시, 신고사항, 자율공시 제외)는 총 33건, 영문 공시는 총 16건(KIND 및 DART 10건, 런던거래소 6건)이며, 영문 공시 비율 30.3%는 KIND 및 DART에 영문으로 공시된 10건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영문공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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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장 이후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실이 없습니다.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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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
당사는 주주에게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 공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컨퍼런스콜 약 3주전에 잠정 집계된 분기 실적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IR활동 정보를 자산화하고 업무 프로세스의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IR 커뮤니케이션 관리 시스템 및 수시 공시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한국IR협의회가 주최하는 ‘’한국 IR 대상’에서 2021년에는 대상을, 2022년에는 IR우수기업에, 2023년에는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상법에 따라 이사회를 통해 내부 및 자기거래 리스크를 통제하고 있으며 주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 및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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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이사회 규정 제 14조에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9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인 ㈜LG, 그 특수관계인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과의 연간 거래규모가 자산총액/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건당 거래규모가 자산총액/매출액의 1% 이상인 경우 사전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으며, 상법 제 398조에 의해 주요 주주 ㈜LG와 ㈜LG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및 그 자회사, 그리고 대표이사 겸직으로 인해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는 회사 등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이사회 승인을 받는 등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LG 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와의 50억 이상(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100억 이상)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거래 발생시 적법하게 사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시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내부거래에 대한 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거래의 공정성과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 內 내부거래위원회를 2021년 7월 1일에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 이사회는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와 공정거래법 제26조에서 정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거래 상대방별 매입과 매출의 거래 총액을 정하여 의결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가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경우 이사나 자연인인 주요주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개인과의 거래는 없고, 주요주주인 지주회사 ㈜LG 및 ㈜LG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거래만 존재하며, 이들 회사와의 거래 내용은 정수기 렌탈 거래, 건설 공사, 건물 관리 등 그 사업목적에 속하는 전형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로서, 주요 거래 조건을 바탕으로 연간 이루어질 거래와 그 총액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1년 단위로 거래를 심의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가 포괄적으로 의결하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의 경우 자금·유가증권·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것은 없고, 동일인 등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만 존재하며, 위와 마찬가지로 거래 내용이 전형적이고 반복적인 거래이므로 연간 이루어질 거래와 그 총액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1년 단위로 심의하는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이 이사회에서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및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포괄적 의결을 하기에 앞서 이사회 내 위원회인 내부거래위원회에서 거래의 필요성, 거래상대방 선정의 적정성, 거래조건의 적정성, 거래절차의 공정성을 상세히 평가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포괄적으로 의결한 이후에 반기 단위로 이미 이루어진 이들 거래의 실적을 점검하는 등 충실한 통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과는 별개로, 당사는 2023년 12월 18일 이사회를 통하여 계열기업인 LG디스플레이에 대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건에 대해 승인하였습니다. 해당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들은 유상증자 참여 승인 요청 배경사항, 유상증자 참여 필요성,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당사의 재무적 영향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를 받은 후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와 참여하지 않을 경우의 이익과 불이익, LG디스플레이의 향후 경영전망, 유사 사례,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당사의 신용등급 평가 영향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후 유상증자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사회 결의 다음날인 2023년 12월 19일 공시되었습니다. |
공정거래법 상 LG 국내 계열회사와의 거래 중 사업보고서 상의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LG기업집단 內 계열회사와의 자산 및 사업양수도
공시대상기간 중 공시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LG 기업집단 內 국내 계열회사와의 영업 거래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공시 제출일 현재까지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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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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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이사회 및 내부거래위원회의 엄격한 검토 하에, 부당한 자기거래 및 내부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당사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 발생 시 상법에 따라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보호할 것이며, 공시대상기간에 이러한 사항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내부 정책은 공시 제출일 현재 부재합니다. 다만,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사항 발생 시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한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안건의 반대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된 주주를 포함)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충실히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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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시 대상연도인 2023년도 내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습니다. 공시 서류 제출일 현재 추가적인 자회사 신설 및 이와 연관된 지분구조의 변경 계획이나 자회사의 상장 계획 역시 없으며, 향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규정된 주주권리 보장을 위한 회사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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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동안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이나 조건부 자본증권 등을 발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을 실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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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당사는 합병, 영업의 양수도, 물적 및 인적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결정 등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사항 발생 시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회사 내부 정책은 공시 제출일 현재 없으나, 상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한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법상 규정과 별개로 회사가 명문화하여 적용하는 당사의 별도 정책은 공시 서류 제출일 현재 부재합니다만 향후 소유구조나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의사 결정이 있을 시, 상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대 의사표시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될 때에는 이를 준수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정책 수립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사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상에 따른 이사회 승인사항을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사회 권한 중 일부는 하부 위원회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 이사회는 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관련 법령 및 정관상에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규정된 주요 사항, 일정 금액 이상의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중장기전략 및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인사관련 사항 및 이사회 內 위원회와 관련한 주요 사항 등을 의결합니다. 이사회는 매 분기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수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차년도 사업계획, 목표합의 등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집행임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이사회 內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운영 규정의 제/개정 관련 사항, 주주총회 상정의안 결의에 관한 사항,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타인을 위한 보증 및 담보의 제공, 영업 및 자산의 취득/처분, 시설투자 등)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정해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당사 정관, 이사회 규정 등에 따라 이사회 심의, 의결 사항으로 정함으로써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이사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능 및 감독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을 위한 보증 및 담보의 제공, 영업 및 자산의 취득ㆍ처분, 국내ㆍ외 타법인(자회사를 포함함)의 출자 및 지분의 처분, 국내ㆍ외 시설투자에 대한 이사회 부의 기준 금액을 1,00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의 구체적인 심의 및 의결 사항은 정관 제32조, 이사회규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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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정관 제33조 제1항 및 이사회 규정 제13조 제1항은 상법상 설치가 의무화 된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제13조 제2항에 의해 관계 법령 및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 內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규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경영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는 동시에, 경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위원회 규정 제13조에서 결의 내용을 각 이사들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위원회 규정 제14조는 이사들이 경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이 이사회로부터의 위임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경영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가 재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당사는 내부거래에 대한 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거래 관련 사항의 의결을 내부거래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으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에 관한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ESG 안건 의결을 ESG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內 각 위원회에 대한 위임 사항은 본 지배구조보고서의 <표4-1-3-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정 및 심의를 진행하여 후보 추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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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31조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승계 정책 수립 및 운영은 당사 인사담당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 선발을 위한 자격 요건은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최고경영자로 역할 수행이 가능한 사업/직무에 대한 경험과 역량, 중장기 사업 전략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리더십 보유 여부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후보군의 보임시점 적정성까지 고려하여 후보자별 자격을 정량/정성 지표화 하여 검증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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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고경영자 후보(집단) 선발 정책 최고경영자 후보(집단)는 즉시 보임 가능한 후보군(차기)과 육성 후 3~5년 이후 보임 가능한 후보군(장기)으로 분리하여 매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선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군의 자격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진과 인사담당 임원이 협의하여 승계 후보군을 매년 선정하는 형태로 승계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후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업과 직무 경험을 확대하기 위한 직무 로테이션, 개인별 역량을 진단하고 육성 계획에 따른 멘토링/코칭 및 사내/사외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육성면담/ 리더십 코칭 외 추가로 외부 Executive Program 참석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 시점부터 공시 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최고경영자 후보에 대한 교육 이력은 하기와 같습니다. 최고경영자 후계자 교육 실적
③ 경영 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변경 시 이사회에 해당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사회는 최종적으로 추천 받은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해 회사와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적정성을 심의하여 대표이사 후보자로 확정합니다. 이사회에서 확정한 대표이사 후보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고, 후속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가 종료됩니다. 최고경영자 후보는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될 때까지 승계 준비를 진행함으로써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전임 최고경영자를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고문으로 위촉함으로써 사후적인 승계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④ 비상 계획 대표이사가 불의의 사고, 갑작스런 건강상 이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보임 가능한 후보군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이사회를 통해 당해 후보를 대표이사로 선임함으로써 비상시 경영승계 절차를 종료합니다. 또한, 정관 제31조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순위 집행임원인 이사(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비상무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직무대행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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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고경영자 후보군으로 선정된 임원은 CEO와 1:1 육성면담을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2023~2024년에도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해 CEO와 1:1 육성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CEO 면담은 후보 개인별 역할 수행도, 요건 준비도, 향후 육성경로 등을 고려하여, 정기 면담뿐 아니라 보고 및 회의체 일정과 연계하여 수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해서는 중장기 관점에서 최고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요건 중 해당 후보자가 강화해야 하는 역량을 선정하여 강의, 사례 연구, 토론의 방식으로 개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리더십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의 강/약점에 기반 한 리더십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 이사회는 내부 리스크 관리 및 통제에 대한 정책을 다각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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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경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우선 유관 부서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대응하고, 그 중 중요 사안은 이사회 및 이사회 內 위원회에 보고 또는 승인하는 체계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상법 및 정관상의 이사회 결의 사항, 주주총회 상정안에 관한 사항,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중장기 전략 및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인사관련 사항,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및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부의 사항으로 규정하여 사업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비재무적 전사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기별 경영실적에 대한 이사회 보고와 관련된 법령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경영실적은 재무/비재무적 리스크 및 경영에 관한 중요한 지표라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매 분기별 적시 보고하여 경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사 리스크가 적절히 통지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 內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준법지원인이 회사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보고 받음으로써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內 위원회로 ESG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를 자율 설치하여, ESG위원회는 환경·사회·지배구조에 관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거래위원회는 상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와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거래위원회 승인 기준은 법규상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하여 내부거래에 대한 자기통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내부 감사계획 수립, 집행, 평가 등을 진행하며 특히 분기마다 당사의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의 감사 진행 경과 및 이를 통해 발견된 재무적 리스크와 그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경영진에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위기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21년 5월부터 전사 위기관리체계 총괄운영 책임자인 CRO를 선임하고, 전사 위기관리업무 담당부서인 위기관리사무국을 신설하여 위기관리 Control Tower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사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위기에 대한 모니터링, 리스크 저감/개선 및 대비 활동을 주관하기 위한 분과위원회(품질, 안전환경,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등)구성, 운영하여 전사적 관점의 통합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기 발생시 적절한 대응을 통한 확산 방지와 발생 빈도 저감활동을 진행하여 지속가능경영에 기여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사적 위기관리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 프로세스 및 수행기준을 명확화한 전사 위기관리 규정을 22년에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평상시 CRO 주관의 전사위기 관리위원회(2회/년 정기실시)의 정기운영을 통해 전사위기관리체계 운영 정책 및 예방 활동 관련 의사결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기 범주, 유형과 요소를 설정하고 위기 등급 기준을 4단계 (A급(심각)-B급(경계)-C급(주의)-D급(관심)로 정립하여, 위기소통 및 대응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위기관리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에는 위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이슈/사고가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전사/현장 비상대책 위원회를 소집하여 선제적인 위기대응을 수행하여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위기관리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정기적인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24년 3월 이사회를 통해 안전환경 총괄 임원을 신규 선임하고 전문적ㆍ효율적ㆍ독립적으로 안전ㆍ보건ㆍ환경업무를 관리하도록 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및 해외법인 안전관리 상시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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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리스크에 대해서 당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임원을 준법지원인으로 선임하고, 대표이사 직속으로 준법사무국(준법감시팀/준법조사팀/준법경영팀)을 구성하여 준법 진단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마다 컴플라이언스 매니저를 지정하여 각종 규제동향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가이드해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의 준법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에 따라, 이사회 규정 제14조 제1항에서 준법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폐 및 준법지원인의 임면을 이사회의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회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결과가 이사회에 보고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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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에 있어서, 당사는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평가 및 보고 등을 반영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갖추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업연도부터는 당사가 작성·공시하는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외부 전문기관(회계법인)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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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 관리는 당사의 공시업무 규칙에 따라 공시담당자 정/부 운영체제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적시 공시를 위해 당사의 수시 공시 의무 모니터링 시스템인 “IR Disclosure System“을 통해 유관부서 및 당사 자회사(총 34개 부문)로부터 매주 공시 검토 요청 사항을 확인하여 공시 여부에 대해 사안 발생단계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2023년도 검토 요청 받은 건수는 총 86건입니다. |
당사는 ESG위원회에 컴플라이언스 심의 기능을 도입하여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영역과 그에 대한 관리체계, 수시 발생하는 컴플라이언스 이슈 및 위험 신호와 관련된 사항, 준법경영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과 중장기계획 등 안건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의하고, 중요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추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본부/지역본부별 책임 경영체제를 통해 상시 사업, 안전환경, 인사 등에 대한 리스크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2년 9월 준법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 인증인 ISO 37301을 최초 인증받은 후 23년 진행된 사후 심사에서도 '인증 유지' 승인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통제 체계가 국제표준에 부합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최고경영층 및 직원의 실천 의지, 본부 Compliance Committee 운영 등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회사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리스크 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회사의 내부통제정책을 적극 운영하여 회사의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당사는 총 7명의 이사 중 4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를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제도와 지원조직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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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총 7인의 이사 중 과반수 이상인 4인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으며, 사외이사들은 각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지니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인의 사외이사 중 여성은 1명이며, 상세 구성현황은 <표 4-1-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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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1 | 경영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
28 | 2025-03-24 | 기업경영 일반 | 現 LG전자㈜ CEO |
김창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7 | 내부거래위원회/경영위원회 위원 | 2 | 2027-03-26 | 재무 | 現 LG전자㈜ CFO |
권봉석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60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경영위원회 위원 | 28 | 2025-03-24 | 기업경영 일반 | 現 ㈜LG 부회장 |
이상구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내부거래위원회/감사위원회/ESG위원회 위원 | 63 | 2025-03-24 | IT 분야 | 現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
강수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3 |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감사위원회 위원 |
39 | 2027-03-26 | 법률(변호사) |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류충렬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3 | 감사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27 | 2025-03-24 | 회계, 감사 | 現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
서승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9 | ESG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 위원 |
15 | 2026-03-25 | 전기자동차 분야 | 現 서울대학교 전기ㆍ정보공학부 교수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5개(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경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이며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표4-1-3-1> 및 <표 4-1-3-2>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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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 사외이사후보의 독립성, 다양성, 역량 등을 검증하여 주주총회가 선임할 이사 후보 추천 2. 상시적인 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
3 | A | |
감사위원회 | 1. 재무상태를 포함한 회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2.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3.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및 감사업무 감독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평가 등 5.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4 | B | |
경영위원회 | 1. 연간 총 한도액 범위 내의 개별 차입 및 회사채・CP(기업어음) 발행 승인 2. 일정 금액 이하의 지급 보증 및 여신거래한도 약정의 체결, 연장 3.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4. 경영일반, 재무관련 사항 등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한 승인 등 |
3 | C | |
내부거래위원회 | 1. 상법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거래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의 승인 2.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에 해당하는 대상과의 거래로서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의 승인 3. 법령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부거래 관련 사항의 승인 4. 이사회에서 한도 승인을 받은 내부거래의 집행 내역에 대한 사항 감독 등 |
4 | D | |
ESG위원회 | 1. ESG경영을 위한 기본정책 및 전략 등의 수립 승인 2. ESG중장기 목표의 설정 승인 3. ESG경영활동에 대한 계획 및 이행 성과 감독 4. ESG관련 중대한 리스크 발생 및 대응에 관련한 사항 감독 등 |
5 | E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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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강수진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D, E |
서승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E | |
권봉석 |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C | |
감사위원회 | 류충렬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D, E |
이상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D, E | |
강수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D, E | |
서승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E | |
경영위원회 | 조주완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E |
김창태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D | |
권봉석 |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A | |
내부거래위원회 | 강수진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B, E |
이상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E | |
류충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E | |
김창태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 | |
ESG위원회 | 서승우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이상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D | |
강수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B, D | |
류충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D | |
조주완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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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21년부터 ESG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ESG위원회는 ESG경영을 위한 기본정책 및 전략 수립 승인, ESG 중장기 목표의 설정 승인, ESG 경영활동에 대한 계획 및 이행 성과 감독, ESG 관련 중대 리스크 발생 및 대응에 관련한 사항을 감독하고 있으며 당사는 향후 지속가능경영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ESG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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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는 아니나, 기타비상무이사로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이사회 내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임명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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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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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인 경영사항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수행하는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이사회 내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운영하는 등 투명하게 공유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 제408조의2의 집행임원제도도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감사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업무의 감독과 집행을 분리하여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업무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들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이사회의 투명경영ㆍ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사외이사 및 집행임원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나, 사외이사들을 이사회 산하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는 등 사외이사들의 적극적인 업무 감독 기능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사외이사 독립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사 후보자 및 재임 이사의 독립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와 당사 사이에 어떠한 중대한 관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공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선임사외이사 및 집행임원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도입 계획 역시 아직 없으나, 일반적인 경영사항에 대해 심의와 의결을 수행하는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이사회 내 소위원회의 위원장에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사외이사가 각 이사회 내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경영진에 그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이사회와 경영진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기업경영의 효과를 높이고, 이사회가 경영진을 충분히 감독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이사진의 독립적인 업무감독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사 후보자 및 재임 이사의 독립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닌 자를 선임하고 있으며 사내이사의 경우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자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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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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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전문성ㆍ다양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이사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판단하기 위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는 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회 산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통해 주주의 권익 보호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에는 강수진 이사가 여성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강수진 이사는 실무와 이론적인 지식과 함께 다양한 기업 사건을 담당했던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는 여성 법조인으로서 산업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시각을 보유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험과 기업법, 자본시장법, 형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운영에 객관성이 담보된 법리적인 판단과 함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각자 대표이사 중 1명인 배두용 대표이사가 2023년 12월에 사임하였으며, 2024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강수진 이사가 재선임되었고, 김창태 사내이사가 신규로 선임되었습니다.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배두용 | 사내이사(Inside) | 2020-03-26 | 2023-12-15 | 2023-12-15 | 사임(Resign) | 퇴직 |
강수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4 | 2027-03-26 | 2024-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김창태 | 사내이사(Inside) | 2024-03-26 | 2027-03-26 | 2024-03-26 | 선임(Appoint) | 재직 |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
향후에도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이사회 구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내이사의 경우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질이 검증된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선임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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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
당사는 사내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별도 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나,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내이사 선임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후 주주총회에서 선임됩니다. 사외이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전문성 등 이사의 직무수행의 적합성에 대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회 개최되었으며, 2023년 1월 서승우 후보의 신규선임을, 2024년 2월 강수진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강수진 사외이사(위원장), 서승우 사외이사, 권봉석 기타비상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하여 주주총회 4주 전까지 이사 선임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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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기 정기 주주총회 | 김창태 | 2024-02-26 | 2024-03-26 | 29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 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강수진 | 2024-02-26 | 2024-03-26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 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제21기 정기 주주총회 | 서승우 | 2023-02-24 | 2023-03-27 | 31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 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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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임된 이사 후보들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은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 內 IR 메뉴에서도 최근 3년간의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로 외에 재선임된 이사들 중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이사회 참석 내역은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공시하였습니다. 특히 사외이사 등의 경우에는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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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에 따라 소수주주의 이사 후보 추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3개년 주주총회 기간 중 소액주주의 이사 후보 추천은 없었습니다. |
당사는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기업가치를 더욱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집중투표제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당사는 집중투표제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소액주주들이 충분한 기간동안 의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총회 약 1개월 전까지는 주주총회 관련 사항을 공시하고 있으며 상법에 따른 소수 주주들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이나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선임하지 않기 위해 이사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기준을 거쳐 거쳐 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조주완 | 남(Male) | 사장 | O | 대표이사, CEO, 경영위원장 |
김창태 | 남(Male) | 부사장 | O | CFO |
권봉석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이사회 의장 |
강수진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내부거래위원장 |
류충렬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장 |
서승우 | 남(Male) | 사외이사 | X | ESG위원장 |
이상구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
|
당사는 집행임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을 선임할 경우, 업무 성과, 역량/전문성, 성장 잠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이사회를 거쳐 임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의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정도경영(윤리/규범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법률 및 회사 규정 위반으로 인한 이슈나 품질/안전환경 문제 등에 대한 책임 유무를 임원 후보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있으며, 외부 영입 임원의 경우 선임 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 규정에 의거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 확정을 받았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진급 또는 직책 선임을 금지하고 있으며, 임원 선임 이후에도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 임원 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제382조 제3항과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련 법령과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는 그 자격과 역량이 검증된 인원들에 한하여 선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횡령 혹은 배임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와 관련된 형사책임을 부담한 적이 있는 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유지하겠습니다.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시 사외이사후보 자격 요건(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 정관 제28조의2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이상구 | 63 | 63 |
강수진 | 39 | 39 |
류충렬 | 27 | 27 |
서승우 | 15 | 15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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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상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자와의 인터뷰 또는 설문을 통해 1차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내부 회계 시스템을 활용해 당사와의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선임을 통하여 사외이사가 독립성을 유지하여 경영진을 감독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겸직 관련 법률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직무 수행 평가 결과를 재선임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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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당사 외에 추가로 1개 회사의 사외이사직을 겸직할 수 있으며, 정관 및 이사회규정도 상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표 5-2-2>와 같습니다.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류충렬 | O | 2022-03-24 | 2025-03-24 |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 대한화섬 | 사외이사 | '24.03 | 코스피 |
당사 사외이사 중 류충렬 사외이사가 당사 외 1개 회사의 사외이사로 겸직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상법 시행령에 의거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겸직 수행일 뿐만 아니라 류충렬 사외이사는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에 100% 출석하고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당사 사외이사로서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 사외이사가 타기업 겸직으로 인하여 충실한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향후에도 당사는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신임 사외이사에게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경영현황 파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원 1인과 실무진 2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사무국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전담하여 보좌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이사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상시 이사회사무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임 사외이사에게는 회사의 개요와 이사회 운영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외부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오리엔테이션 이후에도 사외이사들의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회사의 경영 현황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외이사들에게 생생한 현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 시찰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는데, 2024년 1월에는 사외이사들이 CES2024에 방문하여 당사의 기술수준 및 산업의 최신 경향을 살펴보았으며, 당사 사업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이사회에서도 상세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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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7조에 따라 이사회 사무국을 설치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內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사무국은 임원급 1인과 실무자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이사회 안건의 사전 설명,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라 감사보고서 검토 등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감사위원회 운영 및 감사위원회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지원부서인 감사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ESG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에도 각 지원부서인 ESG전략실 및 공정거래팀이 각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고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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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신임 사외이사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경영현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사무국 주도로 회사의 개요 및 이사회 운영 등에 관련한 내부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며, 이외에도 LG 계열사 신임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이사의 역할과 법적 책임 등에 관한 외부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2022년 3월 선임된 류충렬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2022년 3월에 내부 오리엔테이션을, 4월에는 외부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으며 2023년 3월 선임된 서승우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2023년 3월에 내부 오리엔테이션을, 2023년 4월에 외부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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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본 이사회 이전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사전회의를 개최하여 이사회 안건에 대해 사외이사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2023년 1회차 | 정기(AGM) | 2023-01-19 | 3 | 4 | 1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안건 | |
2023년 2회차 | 정기(AGM) | 2023-02-17 | 3 | 4 | 2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안건 | |
2023년 3회차 | 정기(AGM) | 2023-03-23 | 4 | 4 | 3월 이사회 안건 | |
2023년 4회차 | 정기(AGM) | 2023-04-20 | 3 | 4 | 4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안건 | |
2023년 5회차 | 정기(AGM) | 2023-07-21 | 3 | 4 | 7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안건 | |
2023년 6회차 | 정기(AGM) | 2023-10-25 | 4 | 4 | 10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안건 | |
2023년 7회차 | 정기(AGM) | 2023-11-22 | 4 | 4 | 11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안건 | |
2023년 8회차 | 임시(EGM) | 2023-12-04 | 4 | 4 | 12월 이사회 안건 | |
2023년 9회차 | 임시(EGM) | 2023-12-14 | 4 | 4 | 12월 이사회 안건 | |
2024년 1회차 | 정기(AGM) | 2024-01-22 | 4 | 4 | 1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안건 | |
2024년 2회차 | 정기(AGM) | 2024-02-19 | 4 | 4 | 2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안건 | |
2024년 3회차 | 정기(AGM) | 2024-03-21 | 4 | 4 | 3월 이사회 및 ESG위원회 안건 | |
2024년 4회차 | 정기(AGM) | 2024-04-18 | 4 | 4 | 4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안건 |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
향후에도 현황과 같이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들의 구체적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여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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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들의 활동에 대해 개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사 부서 및 이사회 사무국이 해당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안건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제언을 하였는지 여부, 업종 전문가로서의 주요한 경영의사결정에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감사위원으로서의 회사의 중요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 감시장치 운영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내부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평가는 사외이사 임기 만료 전 재신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평가는 인사 부서 및 이사회 사무국이 해당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안건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제언을 하였는지 여부, 업종 전문가로서의 주요한 경영의사결정에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감사위원으로서의 회사의 중요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 감시장치 운영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기준을 준수하여 개인별 정량/정성 평가를 진행하되, 사외이사 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기여도 등 정량적인 지표를 주요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해당 결과는 임기 만료 전 재선임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 평가 항목에 대한 내용을 이사회 구성원인 사내이사 분들께 설명드리고 상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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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들의 개별 평가결과는 재선임에 반영되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 추천 승인 시 역량/자질 평가에 활용됩니다. 공시대상기간 부터 공시제출일 현재까지 재선임된 사외이사 평가 실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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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부의와 주주총회 상정을 통해 결정되며, 동종 업계 평균 수준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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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보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부의와 주주총회 상정을 통해 결정되며 주식매수선택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사외이사에게 ‘급여 외 보수(상여금 및 퇴직금 포함)’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동종 업계 평균 수준, 기여도, 직무수행을 위한 회의 수당 등 내부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를 별도로 책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 사외이사 전원은 감사위원회 위원과 각 이사회 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활동 중이며, 2023년 보수는 연 102백만원으로 모든 사외이사가 동일하게 지급되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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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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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급여 외 보수(상여금 등)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고, 사외이사 전원이 감사위원회 위원임과 동시에 이사회 내 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는 관계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대한 급여를 사외이사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급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감사 및 사외이사 별 직무 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의 보수가 그 직무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유지하고자, 향후 사외이사 평가 결과에 연동하여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감사위원의 보수 산정 시 감사위원이 이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에 추가해 감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법적 책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이 될 수 있는 방안, 활동하는 소위원회 개수 및 이사회 참석률 등 정량적 결과를 기반으로 차등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적과 연계한 보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연 7회 이상 개최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이 상법에 따라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두어 체계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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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이사회 규정 제8조에 따라 이사회는 매 분기 1회(1, 4, 7, 10월)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법 제447조의3에 따른 주주총회 6주 전의 재무제표의 감사위원회 제출 및 이사회 승인, 주주총회 승인 안건에 대한 이사회 사전승인과 3월 정기주주총회 소집 등을 고려하여 2월과 3월에는 매월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정기 인사 안건 처리를 위해 11월 이사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기적인 이사회 부의 안건 발생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적어도 이사회 개최 12시간 전 각 이사에게 소집 통지하여야 하고,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위와 같은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상회의를 통한 이사회 개최로, 모든 이사들이 용이하게 이사회에 참석하여 논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구성, 소집권자, 소집절차, 부의사항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연간일정을 전년 12월에 미리 확정하고 있으며 임시이사회가 개최될 경우 충분한 시간 전에 소집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사들이 안건 심의 및 승인에 있어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매 이사회 개최일 전까지 각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질의응답을 대면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사들의 추가 자료 제공 요청 등에 대하여 성실히 제공하는 등 이사회 안건 심의의 내실화와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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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 7 | 4 | 96 |
임시 | 1 | 4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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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 내에서 연결 기준 손익과 해당 직위, 담당 직무, 기타 대외 경영 환경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급여 외 보수(상여금 및 퇴직금 포함)’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동종 업계 평균 수준, 기여도, 직무수행을 위한 회의 수당 등 내부 기준에 근거하여 사외이사의 보수를 산출 및 지급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를 별도로 책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외이사를 제외한 이사들의 경우 계량 지표로는 회사의 재무성과와 경영목표 달성도 등의 객관적 성과를, 비계량 지표로는 질적 성장 중심의 포트폴리오 고도화, 미래 성장동력 사업 구체화 및 선행 기술 확보, DX를 통한 혁신 가속화 등의 성과를 고려하여 보수를 산출ㆍ지급하고 있습니다. 미등기 임원은 재무성과, 장기과제(Key Initiative) 항목의 조직평가 결과를 통해 산정된 재원을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승인된 재원 한도 안에서 임원 개인별 평가 결과를 적용하여 성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원 성과 평가 체계 및 재원산정 근거는 이사회에 공개하여, 성과 인센티브 지급 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Proces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 보수정책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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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임원이 회사 임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직무상 의무 불이행, 부정확한 진술, 선관의무 위반 등의 부당 행위로 인해 주주 및 제3자에게 입힌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임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중에 있습니다. 해당 보험이 보상하는 주요 위험은 임원의 지위에 근거하여 행한 주요 경영정책결정사항 등을 이유로 한 주주대표소송, 주가하락, 공시착오 등을 이유로 한 소송, 부당 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있으며, 임원이 업무 수행 상 범한 부당 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배상금, 변호사 비용 등 손해배상청구 방어관련 각종 비용 및 소송전 화해 시 합의 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다만, 임원의 고의적인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의 형사상 법령위반 행위,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여 주식매매를 함으로써 취한 이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급담보일자 이전의 원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대주주(보험증권에 기재된 비율 이상을 소유하는 자)에 의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등 보험약관상에 기재된 면책 사항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사는 사업 규모 및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 한도 최대 1억불로 보험 가입 중에 있으며, 집행 임원에 의한 자의적 보험 가입 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 보상하는 손해, 면책 사항 등 주요 조건에 대해 재무 최고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보험 가입/갱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과는 별개로, 당사는 compliance program과 윤리규범을 수립 및 운영함으로써 임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규 위반의 Risk와, 도덕적 해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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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 운영에 있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4년 ESG위원회에서는 자원효율성 향상으로 인한 원가절감 및 환경보호, 장애인 및 시니어 고객에 대한 접근성 개선, 주주 커뮤니케이션 강화,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승인하였습니다. |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주주에게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더불어, 이사회 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보수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는지 주주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임원 보수 정책의 주요 내용 공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은 정기 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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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이사회 사무국에서 상법 제391조의3 제1항 및 당사 이사회규정 제16조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안건, 심의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작성한 의사록은 이사회사무국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사록 외에도 당사는 이사회에서 각 이사들이 언급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한 별도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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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개별 이사별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을 내부적으로 기록, 정리하고 이사진에게 공유하여 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에 대해서는 <표 7-2-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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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최준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5.3.19 ~ 2021.3.24 | 100 | 100 | 100 | 100 | ||||
김대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6.3.18 ~ 2022.3.24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백용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7.3.17 ~ 2023.3.27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이상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3.15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강수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3.24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류충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3.24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서승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3.27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
권봉석(사내이사) | 사내이사(Inside) | 2020.3.26 ~ 2021.11.30 | 100 | 100 | 100 | 100 | ||||
배두용 | 사내이사(Inside) | 2020.3.26 ~ 2023.12.15 | 92 | 86 | 89 | 100 | 100 | 100 | 100 | 100 |
조주완 | 사내이사(Inside) | 2022.1.7 ~ 현재 | 88 | 88 | 89 | 100 | 100 | 100 | ||
권영수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19.3.15 ~ 2021.11.1 | 100 | 100 | 100 | 100 | ||||
권봉석(기타비상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1.7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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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정기공시 외에는 개별이사의 활동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별 이사들의 이사회 토의내용, 결의사항 등의 활동내용은 회사의 기밀 경영정보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정기 공시사항 외 개별이사들의 활동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개별 이사들의 활동내용을 정기공시 외 상시적으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주주들의 이익이나 당사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사회 논의결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시하여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는 일반적인 사내 경영사항들을 다루는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4개의 위원회는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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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이사회 內 위원회는 총 5개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경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 사외이사 과반수가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회는 총 4개(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이며 경영위원회는 일상적인 경영사항을 담당하는 특성상 사외이사가 위윈으로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별 상세 선임 현황을 살펴보면, 감사위원회는 정원 4인이 모두 사외이사인 위원이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정원 3인 중 2인이 사외이사인 위원입니다(나머지 1인은 기타비상무이사임). ESG위원회는 사외이사 4인, 사내이사 1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위원회는 사내이사 2인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경영사항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수행하는 경영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장에 사외이사가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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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4일전까지는 감사위원회 정원인 3인의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사외이사 3명/총 3명)로 구성하였으며, 2022년 3월 24일부터 감사위원회 정원을 4인으로 확대하고 전원을 사외이사(사외이사 4명/총 4명)로 구성하였습니다. 당사는 보수(보상)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 경영위원회는 이사회가 승인한 연간 총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의 개별 차입 및 회사채, 기업어음의 발행, 여신거래한도 약정의 체결 및 연장 등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경영의사결정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므로, 당사는 이사회의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로만 경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
당사의 각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특성에 맞추어 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이를 변경하기 위한 계획은 특별히 없습니다.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사는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해서는 하부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결의한 주요 사항들은 이사회에 보고되어 모든 이사들에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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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내 위원회들은 각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각 규정은 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구성, 개최시기, 소집권자, 소집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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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3조의2 제4항,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12조, 경영위원회 규정 제13조, ESG위원회 규정 제3조,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이사들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각 이사는 필요 시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의 재결의를 위하여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상법 제415조의2에 따라 재결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외 결의사항은 이사들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표 8-2-1>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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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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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2023-1차 | 이사-1차 | 2023-01-26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 보고/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2024-1차 | 이사-1차 | 2024-02-21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해당사항 없음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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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2023-1차 | 내부-1차 | 2023-03-27 | 4 | 4 | 결의(Resolution) |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 지급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2023-2차 | 내부-2차 | 2023-07-25 | 4 | 4 | 보고(Report) | 계열사 등과의 자기거래 반기 실적 보고의 건 계열사와의 대규모 상품·용역거래 반기 실적 보고의 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반기 실적 보고의 건 |
O | |
2023-3차 | 내부-3차 | 2023-11-22 | 4 | 4 | 결의(Resolution) | 부동산 임대차계약 승인의 건 '24년 계열사와의 대규모 상품·용역 거래 승인의 건 '24년 계열사 등과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 '24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총액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2023-4차 | 내부-4차 | 2023-12-18 | 3 | 3 | 결의(Resolution) | 계열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4: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표 8-2-5: ESG위원회 개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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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전원이 회사 및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중 1인은 재무,회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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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회계·재무 전문가 1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4명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인 류충렬 사외이사는 회계분야 학위 보유자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KAIST 경영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정거래학회 등 다양한 대외 활동 경험을 보유한 회계·재무 전문가입니다. 공시 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 감사위원의 경력 및 자격 내역은 <표 9-1-1>과 같습니다.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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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구분 | |||
류충렬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98년 클라리온 캐피탈 '09년~ (現)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15년 HDC자산운용 사외이사 '15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자문위원회 위원 '15년~ (現) 한국회계기준원 공시개선 전문위원회 위원장 '17년 대한화섬 사외이사 '17년 HDC아이서비스 사외이사 '18년 흥국화재 사외이사 '19년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편집장 '19년~ (現)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19년~ (現) 한국공정거래학회 이사 '23년~(現)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24년~(現) 대한화섬 사외이사 |
회계·재무 전문가 |
이상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90년 미국 EDS연구소 연구원 '92년~ (現)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99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방문교수 '02년 서울대 e비지니스기술연구센터장 '10년 한국전자거래학회 회장 '12년 서울대 정보화본부 본부장 '14년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 부원장 '18년 SK가스 사외이사 |
- |
강수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92년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95년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95년 서울지검/대전지검/수원지검 성남시청 검사 '05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08년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10년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11년~(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1년~(現) 양형위원회 위원 |
- |
서승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93년 미국 펜실베니아대 컴퓨터공학과 조교수 ‘96년~ (現)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00년 서울대 정보보안센터장 ‘09년~ (現) 서울대 지능형자동차 IT연구센터장 ‘13년 LG전자 미래기술포럼 기술자문 ‘13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CARS 방문교수 ‘20년~ (現)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20년~(現)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 위원장 ‘22년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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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당사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당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4인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회사 및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상법 제415조의2, 제542조의11 및 정관 제38조, 감사위원회 규정 제4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은 회계·재무 전문가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해 이사회 규정 제13조의 이사회 결의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임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정관 제38조)하고 있어, 감사위원회 선출 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더불어, 당사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시행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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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가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별도의 감사위원회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주요 경영 업무의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 변경 및 해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책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첨의 ‘감사위원회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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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지침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임 시 회사의 경영환경, 회계 위험관리 체계, 감사위원회 업무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감사업무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사항 및 최근 회계감독 동향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진행한 교육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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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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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규정 제21조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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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규정 제20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21조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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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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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반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인 감사지원팀을 운영중입니다. 감사지원팀 전원은 당사에서 다년간 회계 및 감사업무를 수행한 4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외부 전문기관(회계법인)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지원팀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업무 지원,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보고서 적정성 점검 및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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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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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지원팀 구성원의 임면 및 평가 등 인사조치에 대한 동의권이 감사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어, 감사지원팀은 당사의 감사위원회와 함께 실질적인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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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4인의 사외이사가 모두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감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1 |
당사는 공시 서류 제출일 현재 4인의 사외이사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감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외이사는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회계·재무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구성원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등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 제출일 현재 기준 감사위원에 대한 독립된 보수 정책을 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감사위원은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투명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 감사위원별로 투입시간, 업무내용, 책임수준 등을 고려하고, 목표 대비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와 연계한 보상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평가 결과의 사업보고서 공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감사위원회의 활동 내역과 평가 결과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프로세스 도입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
해당사항 없음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검토 등의 감사 업무를 정기적 회의 개최를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에 감사회의록, 감사기록의 작성, 보존과 주총 보고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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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2023년도에 6회, 2024년도에 공시 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3회 개최되었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매 분기별로 재무제표 및 감사진행현황을 보고받았으며, 내부감사부서로부터 연간 업무감사 계획 및 실적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감사위원회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된 규정 및 외부감사인의 선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20년 10월 대면회의를 통해 삼일회계법인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 사업연도에 대한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2024년~ 2026년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한영회계법인과 2023년 11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보수 등 계약조건을 결정하고, 그 조건에 따라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를 받고(2023년 1월, 2024년 1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결의 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2023년 2월, 2024년 2월) |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소집 및 진행 절차, 부의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의사록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또한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감사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며, 회의 시 논의된 안건은 감사위원회 규정 제15조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3조에 근거하여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
2023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의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및 개별이사 출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개별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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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 출석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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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최준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김대형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백용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강수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류충렬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이상구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서승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내부감사기구가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그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 기준 및 절차, 비감사용역 승인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충실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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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18년 11월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는 내용으로 감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였고, '외부감사인의 선정 기준 및 절차'를 2019년 1월 감사위원회 규정 內 내규로 신설하였습니다. 동 내규에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회계법인 및 감사업무 수행팀의 전문성이 평가 항목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가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감사인 후보를 평가하도록 하는 선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 외 비감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있으며, 승인 시에는 계약 대상 업무가 공인회계사법 상 직무제한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독립성 훼손 가능성, 계약 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2020년 10월에 1회 대면회의 개최를 통해 감사인 후보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감사계획, 감사시간, 감사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삼일회계법인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른 회계법인 지정 및 변경 선임 요구에 따라, 당사의 2024 ~ 2026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이 2023년 10월 지정되었으며, 2023년 11월 제6차 감사위원회에서 한영회계법인과 감사보수 등 감사 계약 조건을 결정하였으며, 그 조건에 따라 2023년 12월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외부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당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될 외부감사인 선정 시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4월 25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2023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시간, 인력에 관해 계획 대비 실적을 확인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한 사유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외부감사인의 2023 회계연도 감사계획이 충실히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당사는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수행하는 비감사용역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 시점부터 공시 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세무자문 용역 등 총 4건의 비감사용역을 체결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의 계열사를 통해 제공받은 비감사용역은 없습니다. 또한, 2024사업연도 지정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이 수행한 비감사용역은 없습니다.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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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당사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1회이상 외부감사 진행 계획, 재무제표 검토 진행 경과, 감사 수행 결과 등 주요사항을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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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매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 연말 재무제표 감사 결과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매 분기 대면 또는 화상으로 보고를 받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 분기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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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회차 | 2023-01-19 | 1분기(1Q) | 2022년 재무제표 감사 진행 경과 핵심 감사사항에 대한 회계감사 진행 경과 |
2023년 2회차 | 2023-02-17 | 1분기(1Q)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경과 |
2023년 3회차 | 2023-04-20 | 2분기(2Q) | 2023년 1분기 재무제표 검토 진행 경과 2023년 연간 통합감사 수행계획 및 핵심감사사항 |
2023년 4회차 | 2023-07-21 | 3분기(3Q) | 2023년 반기 재무제표 검토 진행 경과 핵심 감사사항에 대한 회계감사 진행 경과 |
2023년 5회차 | 2023-10-25 | 4분기(4Q) | 2023년 3분기 재무제표 검토 진행 경과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경과 |
2024년 1회차 | 2024-01-22 | 1분기(1Q) | 2023년 재무제표 감사 진행 경과 핵심 감사사항에 대한 회계감사 진행 경과 |
2024년 2회차 | 2024-02-19 | 1분기(1Q) |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경과 |
2024년 3회차 | 2024-04-18 | 2분기(2Q) | 2024년 1분기 재무제표 검토 진행 경과 2024년 연간 통합감사 수행계획 |
외부감사인은 매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 및 연말 재무제표 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고사항으로 핵심감사사항, 분/반기 검토 및 연말 감사 시 위반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등이 있으며, 협의 결과는 유관부서에 전달되고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 등을 매 분기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통보 받은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 20조의 2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 또는 내부감사부서를 통해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감사 전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9주 전인 2024년 1월 23일에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게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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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기 | 2023-03-27 | 2023-01-25 | 2023-01-25 | 삼일회계법인 |
22기 | 2024-03-26 | 2024-01-23 | 2024-01-23 | 삼일회계법인 |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500000] 5. 기타사항
당사는 지배구조적 측면에서 좀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2021년 4월 이사회 내 사내이사 1인(CEO)과 사외이사 4인으로 구성된 ESG 위원회를 신설하여 ESG 경영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있습니다. ESG 위원회에서는 당사가 지향하는 ESG 경영의 지향점 수립 및 ESG 전략과제의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사외이사의 검토와 자문을 통해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ESG 경영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2년 11월 ESG위원회에서는 ‘이사회 가이드라인’ 및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을 승인 받아 이사회 가이드라인 및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와 이사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2023년부터 이사회 역량지표(BSM, Board Skill Matrix)를 도입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https://www.lge.co.kr/company/sustainable/director#com-tabs01). 뿐만 아니라 전사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2024년부터는 ESG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전사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보고, 논의할 계획으로 당사는 이사회 중심 책임 경영을 통해 주주 권익 보호와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 각 부문별로 ESG를 실행하는 조직 간 협의체인 ESG 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ESG 경영 활동에 대한 방향성과 중장기 계획 수립부터 구체적인 과제의 진척 현황과 개선점 등을 논의,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ESG 협의체는 최고전략책임자인 CSO의 주관으로 경영전략, 경영기획, 에너지, 안전환경, 법무, 인사, 구매, R&D, 마케팅 등 전사 각 기능 조직의 임원급 의사결정자들이 참여하여 실행력을 갖추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사용, 공급망 온실가스 대응 방안, 다양성 정책 수립 및 지배구조 개선안 등 당사의 ESG 전략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실행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또한 투자자, 고객, 임직원, 협력회사, 지역사회 구성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사항을 청취하고 투명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사항을 파악하고 당사 및 사회환경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중대성 평가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파악된 주요 ESG 이슈는 당사의 ESG 경영 전략과 과제에 반영합니다. 이러한 중대성 평가 결과와 과제의 추진 결과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당사는 2023년 1월부터 경영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ESG 경영활동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기업 가치 제고에도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LG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https://www.lge.co.kr/company/sustainable/download#com-tabs01 당사의 ESG 경영 체계 및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은 대외적으로도 그 노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투자자 및 ESG 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美 S&P글로벌의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00대 기업 중 ESG 경영 상위 10%를 선정하는 ‘DJSI 월드’ 지수에 2023년 기준 12년 연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600대 기업 중 상위 20%를 선정하는 ‘DJSI 아시아 퍼시픽’ 지수에 14년 연속, 국내 상위 200대 기업 중 상위 30%인 ‘DJSI 코리아’ 지수에도 15년 연속 편입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3년 글로벌 ESG 평가기관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실시한 ESG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3년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결과에서 3년 연속 ‘종합 A등급’을 획득했습니다. |
첨부1. 정관 첨부2. 이사회 규정 첨부3. 경영위원회 규정 첨부4. 감사위원회 규정 첨부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첨부6. ESG위원회 규정 첨부7.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첨부8. 이사회 독립성 가이드라인 첨부9. 이사회 전문성 다양성 가이드라인 첨부10. 기업지배구조헌장 첨부11. LG 윤리규범 첨부12. 내부회계관리규정 첨부13. 준법통제기준 첨부14. 공시업무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