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1. 기업명
한일현대시멘트(주)
2.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2023-01-01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2023-12-31
보고서 작성 기준일
2023-12-31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회계기간 시작일 2023-01-01 2022-01-01 2021-01-01
회계기간 종료일 2023-12-31 2022-12-31 2021-12-31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실무자
성명 : 신준 성명 : 김형진
직급 : 상무보 직급 : 과장
부서 : 임원실 (재무/회계/내부회계 담당) 부서 : 회계팀
전화번호 : 02-520-2067 전화번호 : 02-520-2078
이메일 : jshin@hanil.com 이메일 : ratmmm@hanil.com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한일시멘트(주)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73.32
소액주주 지분율 18.64
업종 비금융(Non-financial) 주요 제품 시멘트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O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X
기업집단명 한일홀딩스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 매출액 504,671 471,150 396,984
(연결) 영업이익 48,003 35,168 35,949
(연결) 당기순이익 35,063 35,704 40,385
(연결) 자산총액 838,320 649,126 596,793
별도 자산총액 838,320 649,126 596,793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40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비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O 해당없음 주주총회 4주전 공고 완료
전자투표 실시 X 해당없음 높은 주총 참석률로 실효성 낮음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O 해당없음 집중일 이외 개최 완료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X 해당없음 배당 기준일 ('23.12.31)전 최소 배당액은 공시('23.12.18)하였으나, 배당 확정일 ('24.02.22)이 배당 기준일('23.12.31)보다 앞서지 않음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X 해당없음 관련정책 미수립 (단, 매년 배당 공정공시 진행중)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X 해당없음 관련정책 미수립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O 해당없음 리스크관리, 내부회계관리, 준법경영, 공시정보관리체계 운영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X 해당없음 미이행
집중투표제 채택 X 해당없음 미채택 (정관으로 배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X 해당없음 미수립 (단, 임원선임시 위법성 Risk 사전 검토)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X 해당없음 미이행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O 해당없음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실 운영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X 해당없음 상법시행령 제37조 2항의 요건 미충족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O 해당없음 매분기 1회 이상 대면(화상)회의 개최 완료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O 해당없음 정관, 내부감사규정 등 관련절차 수립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당사는 ESG 경영을 강화하여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로드맵을 실행하여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대외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투명한 의사결정과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여 주주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전담부서(회계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공시 및 공정공시를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공시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자결재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공시정보 통합관리 인프라를 구축하여 업무체계를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의 운영 기준과 절차를 성실히 공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및 각종 규정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 채권자, 그리고 잠재적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신중히 선택되었습니다. 이사회의 총 인원 중 1/4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상법상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근감사 체제를 운영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과 업무진행의 적법성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효과적이고 신중한 이사회의 의사결정구조를 확립하고, 이사회의 독립적인 경영판단 기능을 강화하여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건전한 경영 환경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주주로부터 기업 경영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리자로서 경영 의사결정을 승인하는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합니다. 당사 이사회는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성원은 다양한 영역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사외이사 독립성 요건"을 충족시키고 회사와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로 선임된 여부를 검증하여 이사회가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으며,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을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시멘트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핵심사업부문이 직면한 대내외 위협요인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최소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2, 5, 8, 11월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필요 시 사안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이사회는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가 직면한 과제와 도전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이 최대한 융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열사에서 업무 경험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인물을 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사회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는 전체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된 사외이사들에게는 영업상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여 이사들의 직무수행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와 관련된 정보를 주주에게 충분히 앞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상법 제361조 규정을 준수하여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총 일시, 장소, 목적사항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개최 최소 4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54기 제53기 제52기
정기 주총 여부 O O O
소집결의일 2024-02-22 2023-02-24 2022-02-25
소집공고일 2024-02-22 2023-02-24 2022-02-25
주주총회개최일 2024-03-26 2023-03-27 2022-03-28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33 31 31
개최장소 본사 지하 1층 강당 본사 지하 1층 강당 본사 지하 1층 강당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홈페이지 공고,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등 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공고,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등 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공고,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등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실시 여부 X X X
통지방법 - - -
세부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4인 중 1인 출석 4인 중 1인 출석 4인 중 1인 출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1인 중 1인 출석 1인 중 1인 출석 1인 중 1인 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1) 발언주주 : 개인주주 1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1) 발언주주 : 개인주주 2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1) 발언주주 : 개인주주 2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외국인 주주 비율은 20231231일 현재 0.43%입니다. 시멘트산업의 내수비중이 높은 특성상 국내 주주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주주를 대상으로 별도의 소집통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행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앞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3월 정기주주총회에 이어 20243월 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도 개최 4주 전에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는 등 주주총회 개최 공고일자를 지속적으로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363조에서 요구하는 주주총회 개최 2주 전 소집 통지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향후에 외국인 주주 비율의 증가 및 금융위원회가 현재 추진중인 코스피 상장사 대상 영문공시 의무화 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를 영문으로 병기하는 등 외국인 주주가 이해 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 방법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주주총회는 많은 주주가 위임장을 제출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회사는 주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주주총회를 분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면투표나 별도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제54기 정기주주총회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4.03.22/ 2024.03.27/ 2024.03.29 2023.03.24/2023.03.30/2023.03.31 2022.03.25/2022.03.30/2022.03.31
정기주주총회일 2024-03-26 2023-03-27 2022-03-28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O O O
서면투표 실시 여부 X X X
전자투표 실시 여부 X X O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X X X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 <표 1-2-2 : 주주총회 의결 내용> 와 같습니다.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주식수 찬성 주식 비율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제2호 보통(Ordinary) 이사 선임의 건
[허기호, 오해근, 이명재]
가결(Approved) 19,327,672 15,753,104 15,729,304 99.85 23,800 0.15
제3호 보통(Ordinary)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9,327,672 15,753,104 15,753,104 100 0 0
제4호 보통(Ordinary)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9,327,672 15,753,104 15,753,104 100 0 0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제2호 보통(Ordinary) 이사 선임의 건
[전근식]
가결(Approved) 19,327,672 15,875,329 15,851,729 99.85 23,600 0.15
제3호 보통(Ordinary)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9,327,672 15,875,329 15,851,729 99.85 23,600 0.15
제4호 보통(Ordinary)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Approved) 19,327,672 15,875,329 15,875,329 100 0 0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안건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의 평균 주주총회 참석률은 약 82.4%, 다른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와 비교하여 상위권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면투표나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주주가 자율적으로 위임장을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당사는 주주의 의사표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 주주총회 참석률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기타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제도의 도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보장하고 주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해 나갈 것입니다.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가 제안한 의안의 처리절차를 홈페이지에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주주제안에 대한 적절한 접수 및 검토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주주제안권 행사 방법 및 주주제안 처리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여 주주들이 주주제안을 손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지 않고 상법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주주제안을 소집통지서에 명시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안자가 요청한 경우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회계팀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지고 있으며,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보장합니다. 또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특정 사항을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을 보유하지 않은 주주의 권리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의 처리 절차는 회계팀이 관리하며, 홈페이지에 해당 부서의 이메일(IR3@hanil.com) 및 전화번호(02-520-207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제안 처리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당사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N(X)

2023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제안주체 구분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 반대율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N(X)

2023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수용 여부 회신 주요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고의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정관 제22조에서 의장의 질서유지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의적인 주주총회 방해를 제외하고는 주주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주주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배당 공정공시는 12월 31일 이전에 이행합니다.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며, 재무현황과 사업실적을 고려하여 주주환원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현재 중장기적인 주주환원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N(X)
영문자료 제공 여부
N(X)

당사는 제49기(2018년)부터 제54기(2023년)까지 6년 연속으로 결산배당을 이행하며, 배당수익률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와 잠재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환원정책 안내를 세 단계로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재 중장기적인 주주환원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영문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주환원정책 등 안내 절차 : 배당계획 공시, 배당결정 공시, 배당정보 홈페이지 공고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N(X)
시행 여부
N(X)

당사는 상장회사협의회의 표준정관에 따른 현금배당 기준일 관련 정관 개정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의 배당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배당기준일인 1231일 이전에 배당과 관련된 공정공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배당 기준일 : '23.12.31

- 배당 최소액 공시 : '23.12.18

- 배당 확정일 : '24.02.22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결산배당 여부 배당기준일 배당액 확정일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1차 배당 12월(Dec) O 2022-12-31 2023-02-24 X
2차 배당 12월(Dec) O 2023-12-31 2024-02-22 X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최근 규제 강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긴장 상황 등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당사는 현재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 비중이 0.43%로 상대적으로 낮아서 별도의 영문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현재 명시된 주주환원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공정공시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공개 방식을 통해 주주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배당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적인 주주환원정책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영문자료 공개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사항 발생 시 공시 및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들에게 적시에 안내할 것입니다.

배당 안내 홈페이지 : https://www.hanilhdcement.com/esg/governance.do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연속 6회의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해당 연도의 당기순이익, 시가배당률, 경영실적, 그리고 미래 투자와 적정 규모의 사내 유보금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결산 배당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관 제36조를 근거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확정합니다. 분기별 배당은 정관 제36조의 2를 근거로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시행될 수 있으며, 차등 배당에 대한 내부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최근 3개 사업 연도별 배당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주식배당 현금배당(단위 : 원)
연도 결산월 배당가능 이익 총 배당금 주당 배당금 시가 배당률
당기 보통주 2023년 12월(Dec) - 132,454,847,615 13,529,370,400 700 4.4
종류주 -
전기 보통주 2022년 12월(Dec) - 102,851,409,473 11,596,603,200 600 3.2
종류주 -
전전기 보통주 2021년 12월(Dec) - 91,575,032,625 21,329,442,000 1200 3.5
종류주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기준 (%)
개별기준 (%) 38.59 32.48 52.81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상기 사업 연도 기간 동안 배당 외에 별도로 주주환원과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의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어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현재 구체적인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연속 6회의 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주주의 적절한 배당 수준을 존중하기 위해 시중금리를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등 배당의 경우 주주평등을 고려하여 관련 내부 규정을 현재는 수립하지 않았지만, 필요성이 증가할 경우 해당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고 있어 공정성이 보장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당사의 발행 가능한 총 주식수는 50,000,000주이며, 현재까지 발행된 주식 중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는 25,658,668주입니다. 이 중 6,330,996주가 감소했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 시점에서의 발행주식 총수는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 19,327,672주입니다.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종류주 발행가능 주식전체
50,000,000 10,000,000 50,000,000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발행비율 (%) 비고
보통주 19,327,672 38.66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당사는 정관에 우선주(종류주식)의 발행주식 총수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발행된 주식은 모두 보통주이며, 종류주식에 따른 의결권 부여나 별도의 종류주주총회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모든 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고 있어서 의결권의 공정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종류주식 발행 시 다른 주주의 지위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의결권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주주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IR담당부서를 회계팀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팀은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컨퍼런스콜 등을 수시로 진행하고, 공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로 시멘트 부문을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며, 202311일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비대면 의사소통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N(X)

당사는 임원이 참석하는 별도의 소액주주 소통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액주주와의 의사소통은 대부분 회계팀에서 비대면(전화 등)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당사는 해외투자자와 별도의 소통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주주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IR담당부서의 연락처를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1.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서

    - 회계팀 [IR3@hanil.com / 02-520-2078]

2. 한일현대시멘트 지배구조 홈페이지 : https://www.hanilhdcement.com/esg/governance.do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N(X)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N(X)
영문공시 비율
0

당사는 외국인을 위한 영문 회사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시멘트 산업의 특성상 내수비중이 높고 국내주주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외국인주주 비율 역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외국인주주 비율은 0.43%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담당 직원을 지정하거나 영문 공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IR담당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별도로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N(X)

20231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벌점 제재금(단위 : 원) 지정 후 개선노력 등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국내 주주가 주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당사의 주주 구조 특성상, 외국인 주주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담당 직원을 지정하거나 영문 공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IR담당 관련 정보를 회사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및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준수하여 정기공시, 수시공시, 공정공시 등을 통해 적시에 기업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 등 투자자의 개별 요청에 따른 IR 및 컨퍼런스콜,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전화 질의응답 등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주 친화적 정보를 다양하게 공개하고, 모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외국인 주주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주주와의 소통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내부통제 규정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으며,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Y(O)

당사는 내부통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의 경업 및 회사와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거래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동종거래의 경우 연 1회 이사회의 포괄승인을 받고 있으며, 단발성 거래의 경우 수시로 이사회를 통해 거래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윤리강령과 행동지침을 통해 윤리적인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행동의 최소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면, 검소, 친애를 회사의 원칙으로 삼아 올바른 경영활동, 사회공헌, 인간존중의 경영윤리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규정을 통해 임직원이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신뢰성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회사는 의사결정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9, 10조 등에 따라 이사 및 주요주주 등과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계열회사를 포함하여)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거래의 목적, 거래 상대방, 거래 내용, 그리고 거래 조건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이사회에 공개하고, 총 이사회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이사의 직무감독권을 보장합니다.

이사회규정 제10(이사회의 결의사항)

1) 상법 및 정관상의 이사회 결의사항

   12. 이사의 경업 및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의 승인


이사회규정 제9(이사회의 성립및 의결방법)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안을 의결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이사회의 부의된 안건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당사는 20231211일에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주요 계열회사인 한일홀딩스(), 한일시멘트(), 한일개발() 등과의 20241년간의 매입 및 매출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이 거래에는 OPC 및 크링카 거래, 임대료, 관리비, 브랜드 사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1)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①당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회사명 배당금 지급 리스료 지급
최상위 지배기업 한일홀딩스㈜  - 789,049
지배기업 한일시멘트㈜ 8,502,592  -
합계 8,502,592 789,049


②전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회사명 배당금 지급 리스료 지급
최상위 지배기업 한일홀딩스㈜  - 726,054
지배기업 한일시멘트㈜ 17,005,183  -
합계 17,005,183 726,054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등

(1)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당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매출 자산처분 기타수익 매입 자산취득 기타비용
최상위 지배기업 한일홀딩스㈜ - 260,000 - - 2,630,000 3,299,128
지배기업 한일시멘트㈜ 26,829,376 - 2,978 23,766,580 127,620 37,084
기타특수관계자 한일산업㈜ 4,677,254 - - 1,851,260 - -
한일레미콘㈜ 2,906,147 - - - - -
한일L&C㈜ 3,101,367 - - 987,801 - 517,819
한일개발 - - - - 483,300 90,000
한일인터내셔널㈜ - - - 74,174,453 - -
㈜서울랜드 - - - - - 17,395
하늘목장㈜ - - - - - 34,918
한일로지스 - - - 10,055 - 828,441
합계 37,514,144 260,000 2,978 100,790,149 3,240,920 4,824,785


②전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매출 기타수익 매입 자산취득 기타비용
최상위 지배기업 한일홀딩스㈜ - - - - 2,527,762
지배기업 한일시멘트㈜ 36,260,289 2,713 6,920,287 2,022,500 34,594
기타특수관계자 한일산업㈜ 5,829,824 - 2,085,886 - -
한일레미콘㈜(주3) 2,709,469 - - - -
한일L&C㈜(주1) 2,239,590 45 728,089 - 409,276
한일네트웍스㈜(주2) - - - - 422,076
한일인터내셔널㈜ - - 107,032,270 - -
㈜서울랜드 - - - - 37,756
하늘목장㈜ - - - - 43,839
한일로지스 - 75 - - 361,241
합계 47,039,172 2,833 116,766,532 2,022,500 3,836,544

(주1) 2022년 1분기부터 한일건재에서 한일 L&C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주2) 2022년 5월 12일 한일홀딩스㈜의 한일네트웍스㈜ 주식처분에 따라 한일네트웍스㈜ 및 에프앤센터㈜는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3) 안양레미콘㈜은 2022년 7월 25일 한일레미콘㈜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 당기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요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당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채권 채무
매출채권 기타 매입채무 기타
최상위 지배기업 한일홀딩스㈜ - 453,573 - 5,268,717
지배기업 한일시멘트㈜ 7,538,350 59,914 19,560,747 129,166
기타특수관계자 한일산업㈜ 2,237,049 - 681,298 -
한일레미콘㈜ 1,220,836 - - -
한일L&C㈜ 11,130 - 64,800 204,592
한일개발 - - - 531,630
한일인터내셔널㈜ - 3,029,255 212,789 -
한일로지스 - - - 266,269
합계  11,007,365 3,542,742 20,519,634 6,400,374


②전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채권 채무
매출채권 기타 매입채무 기타
최상위 지배기업 한일홀딩스㈜ - 453,573 - 5,893,934
지배기업 한일시멘트㈜ 14,464,576 98,284 2,105,207 160,229
기타특수관계자 한일산업㈜ 3,887,253 - 801,689 -
한일레미콘㈜(주2) 1,576,654 - - -
한일L&C㈜(주1) 47,874 - 172,603 252,868
한일인터내셔널㈜ - - 1,063,461 -
한일로지스 - - 98,247 11,363
합계  19,976,357 551,857 4,241,207 6,318,394

(주1) 2022년 1분기부터 한일건재에서 한일 L&C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주2) 안양레미콘㈜은 2022년 7월 25일 한일레미콘㈜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당사는 노력할 것입니다.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나 주요 사업의 변동에 대한 주주보호 정책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해당 소액주주 보호 강화 및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검토 예정입니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N(X)

당사는 현재까지 소유구조 변화 가능성이 낮아 별도의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N(X)

공시 대상기간 동안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 교환 및 이전 등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N(X)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당사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없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당사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없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당사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없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현재까지 소유구조 변화 가능성이 낮아 별도의 주주보호방안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주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조치로는 법정기한보다 빠른 주주총회 소집 통지, 주주의 제안권 보장, 주주발언권 보장, 현금배당 노력,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와의 소통 강화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소유구조 변화 가능성을 인지하고, 향후 발생 시 실효성이 검증된 주주 보호방안을 심사숙고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주주보호정책 외에도, 중대한 변화 예상 시점에 소액주주 보호강화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을 검토할 것입니다.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이사회의 경영 결정과 감독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권한과 역할을 정하고 있으며, 세부 심의는 이사회 규정에서 규정하고, 그 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 경영의 핵심을 담당하는 최고(상설) 의사결정기구로, 기업의 기본 방침과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사항, 그리고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해 결정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사회규정 제6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회사의 업무 수행 상황을 분기별로 보고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이사가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중요한 경영 사항 및 업무 수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경영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또한 정관 및 이사회규정을 통해 이사회의 구체적인 심의 및 의결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0조 제1항에서는 회사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5조에서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상 의무적으로 심의 및 의결되어야 하는 사항 외에도, 자율적으로 이사회규정 제10조의2에 이사회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결사항은 주주 및 기업가치를 높이고,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기타 법률에서 요구하지 않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에 관한 사항 (이사회 규정 제10)

1. 자기자본 10% 이상의 시설투자 및 5% 이상의 타법인 출자

2. 자산총액의 5% 이상의 자산의 구입 및 처분

3. 자기자본 10% 이상의 자금의 신규 차입

4. 자기자본 5% 이상의 계열사(특수관계인등 포함)에 대한 자금대여, 투자거래, 담보제공 및 보증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13조에서 이사회 결의사항 이외의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이사회의 효과적인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의 세부 권한과 역할을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이사회는 이사회규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및 결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사무국을 설치하여 이사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는 직무집행 감독과 업무집행 중지 및 변경 권한을 토대로 실질적인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정관상 직무대행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최고경영자 후보 선정, 관리, 교육 등에 관한 명확한 승계정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N(X)

당사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정관상 직무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고경영자 후보 선정, 관리, 교육 등을 포함한 명확하게 구성된 승계정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N(X)

당사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정관상 직무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고경영자 후보 선정, 관리, 교육 등을 포함한 명확하게 구성된 승계정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N(X)

당사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정관상 직무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고경영자 후보 선정, 관리, 교육 등을 포함한 명확하게 구성된 승계정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당사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정관상 직무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고경영자 후보 선정, 관리, 교육 등을 포함한 명확하게 구성된 승계정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정관상 직무대행제도는 존재하나, 최고경영자 후보 선정, 관리, 교육 등을 명문화한 별도의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간 동안 최고경영자 후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물들은 모두 당사의 주력사업부문을 경험하고 있으며, 사업회사 임원 등을 역임하며 그룹 전반에 걸쳐 우수한 경영실적을 달성한 경영전문가입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의 대표이사 변경이나 임원 인사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총무인사팀이 주도하여 기획, 재무회계, 영업, 생산 및 기술, 법무 등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보고를 수행합니다. 이와 함께, 신임 대표이사 등이 즉시 경영 집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일반적으로 거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인 경영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승계정책의 도입 여부는 향후 필요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는 리스크 관리의 전반을 검토하며, 리스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최종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적절한 내부통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위기관리를 위해 지배회사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관련 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환경, 제품, 자연재해, 인적 문제, 도전, 그리고 조직의 비행과 같은 6대 위기요인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크가 심각해질 경우 담당 조직 및 임원이 즉시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으며, 준법경영 체크리스트의 제정과 수시 개정, 매년 이사회에 대한 준법활동 결과 보고 등을 통해 이사회 중심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Y(O)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당사는, 기업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내부통제정책을 운영함으로써 제반법규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법 제542조의13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발표한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을 참고하여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준법지원인을 지정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의 개정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응절차를 권고하여, 당사의 준법통제기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법지원 체계는 총무인사팀이 책임지고 있으며, 매년 이사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 부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률자문 프로세스 및 법률사고 신속보고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법무 전문 자문로펌과의 협업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법률 자문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위법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향상시키며, 소송 등 법률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준법경영의 효율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근면, 검소, 친애를 회사 존재의 핵심으로 삼고, 올바른 경영활동, 사회공헌, 인간존중의 경영윤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강령 핵심내용

1. 고객에 대한 윤리: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며,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합니다.

2. 공정한 경쟁과 거래에 대한 윤리: 자유시장 원리를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지향합니다.

3.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윤리: 공정한 공시와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증대시킵니다.

4. 임직원에 대한 윤리: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제공하고, 인재 육성을 지원합니다.

5. 임직원의 기본 윤리: 성실하고 부정적인 사적 이익 추구를 배제하며, 상호간 존중과 의사소통을 강조합니다.

6.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윤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환경보호를 적극적으로 수행합니다.

아울러 윤리강령 행동지침을 명문화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임직원교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20199월부터 12월까지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컨설팅을 받았으며,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실태 점검, 평가, 보고의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평가결과를 임직원 인사정책 기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2023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와 평가결과는 2024년 2월 22일 이사회에서 보고되었으며, 20243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대표이사가 해당 내용을 주주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20203월에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 담당임원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고, 대표이사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총괄을 맡았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2023년에는 삼정회계법인을 통해 설계 및 운영평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대표이사는 매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감사,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인 권한과 책임, 공시통제활동과 운용, 그리고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계팀 소속 공시담당자 2명은 현업부서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공시사항 및 해당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사회사무국 담당자와 이사회 결의사항 및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합니다. 또한, 필요 시 관련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기타 특별히 시행되는 내부통제 정책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리스크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최종 책임을 지게 되는 당사의 이사회는 리스크 관리의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합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내부통제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당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사회 관련업무를 이사회사무국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상근감사가 이사 업무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당사 정관 제24조 제1항은 이사회가 3인 이상, 12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인원을 3명으로 규정한 것은 상법 제383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이사 수를 반영한 것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4인의 이사(사내이사 3, 사외이사 1)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수는 상법상 요구조건을 적법하게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 선임시 상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사외이사 선임시 이사회에서 회사에 대한 독립성여부, 법률상 자격요건의 총족여부 등을 검토한 후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임합니다. 아울러,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구성원의 연령 및 성비현황 등 세부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별 나이(滿) 직책 이사 총 재직기간(월) 임기만료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허기호 사내이사(Inside) 남(Male) 57 회장(사내이사) 82 2026-03-26 경영 - 성균관대 경제학과
- 美 Thunderbird MBA
-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 現) 한일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전근식 사내이사(Inside) 남(Male) 58 사장(대표이사) 38 2025-03-27 경영 - 한양대 자원공학과
- 한일시멘트㈜ 경영본부장
- 한일현대시멘트㈜ 본사 총괄 부사장
- 한일홀딩스㈜ 대표이사
- 現) 한일시멘트㈜ 대표이사 사장
오해근 사내이사(Inside) 남(Male) 58 최고안전경영자(CSO) 26 2026-03-26 안전 -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 한일시멘트㈜ 인천공장장
- 한일시멘트㈜ 기술연구소장, 여주공장장
- 한일현대시멘트㈜ 기술연구소장
- 現) 한일시멘트㈜ 최고안전경영자(CSO)
이명재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57 사외이사 26 2026-03-26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美 Rutgers University School of Law(JD)
- 롯데손해보험(주) 대표이사 사장
- 現)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위원회 총원(명) 위원회 코드 비고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구분 성별 겸임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N(X)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N(X)

당사는 사업 안정성 유지 및 핵심 사업부문이 직면한 대내외 위협요인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N(X)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N(X)

당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관련 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이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으로, 상법상 별도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사회는 사외이사 1명과 사내이사 3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가 1인이며, 이사회 지원전담조직을 통한 다양한 소통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이사회 제도가 당사의 현실에 더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된다고 판단하여,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이사회사무국을 통해 이사회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근감사가 이사 업무를 감독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일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이사회 내에 별도 위원회를 설립할 필요성이 증가할 경우, 이에 대한 적합한 대응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유능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N(X)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N(X)

이사회는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기구로서,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관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며,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추천한 후 선임합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선임시에는 독립성과 법령상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이에 관한 확인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이사회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 후보를 선정할 때에는 시멘트 및 주요 사업 관련 전문성과 넓은 시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현황

허기호 이사는 한일홀딩스() 대표이사로, 2017년 현대시멘트()를인수하여 업계 최상위권 기업으로 도약하여 외형 성장과 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에 기여하였고 향후에도 회사의 성장과 이익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전근식 이사는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부공장장, 본사 경영기획실장, 본사 경영본부장, 대표이사 부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시멘트 부문의 전문성과 IT기업 한일네트웍스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폭넓은 경험과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당사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


오해근 이사는 최고안전경영자(CSO)를 수행하며, 산업현장 유해·위험요인 원천제거를 위한 업무 전문성을 보유하고, 안전 전담조직 관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장비 구비, 예산편성 등 업무 일체의 전결권을 보유한 안전보건 업무 총괄 담당으로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 확대를 통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여 향후 회사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이명재 이사는 법률 및 금융 분야 등 경영전반에 걸친 전문성으로 한일현대시멘트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이사회의 추천을 받았으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대안제시를 통한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당사의 이사회의 전원이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을 특정 성별로 구성하지 않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20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나,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별도자산이 2조 미만인 점과 주요 사업인 시멘트 분야의 특성상 관련 전문 인력풀도 한정적인 상황입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 <표 4-2-1 :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와 같습니다.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허기호 사내이사(Inside) 2017-07-18 2026-03-26 2024-03-26 재선임(Reappoint) O
전근식 사내이사(Inside) 2021-03-24 2025-03-27 2023-03-27 재선임(Reappoint) O
오해근 사내이사(Inside) 2022-03-28 2026-03-26 2024-03-26 재선임(Reappoint) O
이명재 사외이사(Independent) 2022-03-28 2026-03-26 2024-03-26 재선임(Reappoint) O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이사회는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20에 따라 특정 성별로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아야 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최근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별도 자산이 2조 미만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주력 사업 부문인 시멘트 사업의 특성상 관련 전문 인력풀도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현재 주요 사업뿐만 아니라 경영 및 법무 분야에서도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들을 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유능한 인물들을 이사회에 선임하여 주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기업가치 향상과 주주가치 제고에 노력할 것입니다.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이사회는 이사 후보의 전문성, 경험, 경영능력, 리더십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 후보를 추천합니다.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N(X)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0

당사는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사외이사 1명과 사내이사 3명 등 총 4명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여도 대부분의 이사가 모든 위원회(위원장 1, 위원 2)에 소속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별도 위원회 운영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지만, 이사회에서 전문성과 경험, 경영능력, 리더십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통해 향후 회사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인물을 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또한, 정관 제24조 제1항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동조 제2항에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을 득한 경우에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을 담당하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의 제정은 향후 관련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사는 이사선임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결의공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이사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합니다. 특히, 주주총회 소집공고는 매년 법정기한(주총 2주전 공고)보다 더 빨리 진행하여 주주들이 이사후보자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주주총회일(2)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이사 후보 구분 정보제공 내역 비고
제54기 정기총회 허기호 2024-02-22 2024-03-26 33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임기, 추천인,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 사실 여부ㆍ부실 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限),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사 후보자의 확인서
오해근 2024-02-22 2024-03-26 33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임기, 추천인,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 사실 여부ㆍ부실 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限),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사 후보자의 확인서
이명재 2024-02-22 2024-03-26 33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임기, 추천인,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 사실 여부ㆍ부실 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限),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사 후보자의 확인서
제53기 정기총회 전근식 2023-02-24 2023-03-27 31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임기, 추천인, 주된 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 사실 여부ㆍ부실 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限),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사 후보자의 확인서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Y(O)

이사후보자의 정보는 주로 상세 이력, 독립성(이해관계) 관련 내용, 약력, 현재 직업, 임기 등으로 구성됩니다. 더불어, 재선임이 예정된 이사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과거 이사회 출석률, 의안별 찬성 및 반대 여부, 사외이사 교육 실시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재선임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N(X)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집중투표제의 장점과 함께 제기되는 여러 단점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주주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피해야 하는 날짜를 피하고, 법정 기한보다 앞서 소집공고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에게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질문에 충분히 대답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외이사 1명과 사내이사 3명 등 총 4명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여도 대부분의 이사가 모든 위원회에 소속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별도 위원회 운영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통해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여러 단점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관 제24조 제6항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공정한 이사 선임 절차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경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이사 선임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이기 때문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총액이 증가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명문화된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지만,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훼손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제보장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허기호 남(Male) 회장 O 회장
전근식 남(Male) 대표이사 사장 O 대표이사 사장
오해근 남(Male) 상무 O 최고안전경영자(CSO)
이명재 남(Male) 사외이사 X 사외이사
조일환 남(Male) 감사 O 감사
(2) 미등기 임원 현황

성명

성별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허기수

부회장

상근

부회장

유황찬

부회장

상근

부회장

이노선

부사장

상근

영업본부장

심용석

전무

상근

삼곡공장장

박진규

전무

상근

영월공장장

허권회

상무

상근

경영관리, ESG, SM&공정혁신

양범주

상무

상근

삼곡부공장장

이자규

상무보

상근

ECO사업, 구매

정원균

상무보

상근

영월공장 기계, 전기, 안전

양재선

상무보

상근

영업본부 시멘트영업

선영현

상무보

상근

총무인사, 기업문화

신준

상무보

상근

재무, 회계, 내부회계

이호진

상무보

상근

삼곡/영월 자원실장 겸 삼곡 자원팀장

한승윤

상무보

상근

재무팀장

김동훈

상무보

상근

기술담당

임섬근

상무보

상근

당진공장장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N(X)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 침해와 관련된 책임이 있는 임원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원 선임 프로세스에서는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횡령, 배임,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임원 후보자에서 제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임원 후보자의 약력 등을 상세히 기재한 공시를 통해 주주들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업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제보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의 윤리행동 준수 여부나 비위사실, 불법적인 관행 또는 부조리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부제보장치는 당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며, 제보된 내용은 준법지원인에게 직접 발송되어 보안이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현재 당사의 임원진 중에서는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확정된 판결을 받은 인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임원 중에서는 배임 혐의로 202111월에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향후 임원을 선임할 때 횡령, 배임,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확정 판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할 때, 해당 임원의 약력 등을 상세히 기재한 공시를 통해 주주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평가되는 임원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제보장치를 운영하여 기업가치나 주주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임원의 선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문화된 정책으로써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책임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 기업가치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위험이 높아질 경우를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명문화된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나 계열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주주총회 소집공고 이전에 법무담당과 자문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잠재적 이해관계나 위법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당사의 정관은 이사의 임기를 3년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기 재직중인 사외이사는 없으며, 사외이사의 재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이명재 26 26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당사의 사외이사 중 당사 및 계열회사 등 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선임된 경우는 없습니다. (거래 내역 없음)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당사의 사외이사 중 당사 및 계열회사 등 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선임된 경우는 없습니다. (거래 내역 없음)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N(X)

회사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강조되는 사외이사의 적격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등과 같은 사외이사 결격사유 및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모범규준,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라 과거 계열회사에서 근무했거나 당사와의 높은 거래실적을 가진 법인에서 일한 사람, 대량의 당사 주식을 보유한 사람 등 중대한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외이사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본 검증 과정은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별도의 내부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시 내부 법률검토 및 법무담당과 자문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 공고 이전에 사외이사와 당사 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가능한 위법성을 충분히 검토합니다. 또한, 모든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후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법무담당과 자문로펌이 협업하여 주주총회 소집공고 전 사외이사와 당사 간 이해관계 관련 위법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사외이사 선임 배제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모범규준과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재임으로 인한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관상 이사의 임기를 3년 범위 내로 규정하여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해관계 관련 검토 절차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사외이사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 참석률이 높으며, 의안검토 및 적극적인 의견개진으로 충실한 직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N(X)

중립성과 충분한 직무 수행 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 2항에 따라 당사 이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 중인 자를 사외이사로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을 결정하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는 당사의 사외이사는 동법 제382조의4에 따라 회사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겸직기관 상장 여부
이명재 X 2022-03-28 2026-03-26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 '22.03 비상장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당사 이외의 2개 이상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 중인 자를 사외이사로 임명하지 않으며, 선임된 사외이사에게 영업상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여 직무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외이사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에 높은 참석률로 참여하여 중요 경영 사항에 대한 검토와 의견 개진에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당사는 이사회 규정을 통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사외이사 등은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업무 자료를 언제든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14조에 자문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여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의견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Y(O)

재무제표 분석 및 보고를 담당하는 회계팀 소속의 이사회사무국 담당자 2명을 선정하여 이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사의 각종 정보에 접근 가능하며, 사외이사의 직무를 돕기 위해 활동합니다. 더불어, 필요 시 이사회 안건과 관련된 임원 또는 부서에서 직접 사외이사를 방문하거나 컨퍼런스콜을 활용하여 사외이사에게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을 보고함으로써 사외이사가 충분한 의안 검토를 통해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Y(O)

당사는 2023327일에 시멘트업계 및 회사의 현황을 소개하는 교육을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실적, 사업 계획, 주요 경영 이슈 등을 다루어 사외이사의 업무 이해를 촉진하였습니다. 또한, ESG 주요 이슈를 선정하고 ESG의 중요성과 업무이해를 돕기위해  ESG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N(X)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인원 수(1)를 고려하여 별도의 사외이사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 사외이사(명) 전체 사외이사(명) 회의 사항 비고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보고서 제출일인 현재, 사외이사가 1인인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사외이사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회사 현황 및 주요 정보 제공, 정기적인 경영 사항 보고 등을 통해 사외이사와 경영진 간의 긴밀한 소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사외이사를 추가 선임하는 등 필요성이 증가할 경우, 사외이사 별도 회의 개최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 도입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재선임시 사외이사의 성과와 관련하여 이사회 참여도, 경영활동 기여도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N(X)

당사는 사외이사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관 제28조 제4항에 따라 이사에게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이사별 이사회 참석 현황과 안건에 대한 찬반 현황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함으로써 이사회 활동의 적극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당사는 사외이사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N(X)

당사는 사외이사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선임시에는 사외이사의 성과와 관련하여 이사회 참여도, 경영 활동 기여도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사외이사의 역할과 기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사외이사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평가 대상인 사외이사가 1명에 불과하고, 해당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100% 출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사회 담당 임원과는 년간 10회 이상의 개별 커뮤니케이션(컨퍼런스 콜)을 진행하고 있어, 사외이사의 참여도 및 경영 활동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별도의 평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사외이사의 참여도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체적인 사외이사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 평가는 정성적인 측면과 정량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자기평가, 사외이사 상호평가, 그리고 직원평가를 포함하여 사외이사의 참여도, 결의 참여, 발언 횟수 등을 평가할 것입니다. 이후, 이러한 평가 결과는 사외이사의 재선임 여부에 반영되어, 역할과 기여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사외이사 보수를 결정하고 있지만, 이때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Y(O)

당사의 이사 보수 결정 프로세스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보수는 이사회가 주관하며, 고정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매년 3, 이사회에서 "임원 개별 보수 결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이를 토대로 관련 문서가 작성됩니다. 이때, 사외이사의 보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고려사항에는 이사의 기여도와 업무 수행 시간뿐만 아니라, 유사 기업의 평균 보수 수준, 업계 트렌드, 그리고 회사의 재무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고려를 토대로 사외이사의 개별 보수가 산정되고, 사외이사의 평균 보수는 연간 48백만원으로 결정되어, 12회에 걸쳐 균등하게 지급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당사는 이사 보수 결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기여와 노력을 적절히 보상하고자 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N(X)
성과 연동 여부
N(X)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 제8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세부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8조의 3(주식매수선택권)

본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이사회의 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2.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일시에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한 주식의 실질가액

.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실질가액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 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개별 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직접적으로 연동하는 것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외이사의 보수 산정시에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사외이사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외이사의 평가와 보상을 직접적으로 연동할 경우, 이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러한 가능한 충돌을 최소화하고, 이사진의 업무 수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외이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합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가 기업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또한, 업계에서의 평균 급여 수준을 참고하여 사외이사의 보수를 적정하게 결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의 규모와 형태를 고려하여 유사한 기업들과의 비교를 통해 적정한 보수 수준을 파악합니다. 이는 당사의 경영상황과 현재의 보수 체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향후에는 사외이사의 활동 수준이 현저하게 변화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평가제도를 필요시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과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를 보수 결정과정에 반영하여 공정한 보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분기 결산일 이후에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Y(O)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Y(O)

당사는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이사회의 개최, 권한과 책임, 그리고 운영 절차 등을 정관과 이사회규정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이사회는 분기 결산일 이후에 매분기 1회 이상 개최되며, 2023년에는 2, 5, 8, 11월에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사회규정 제6(이사회의 개최)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 매 분기 결산일 이후에 개최한다.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매 개최시 장소를 결정한다.

이사회 회의에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음성 통신을 통해 이사들이 동시에 의견을 제시하고 결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며, 대표이사의 부재 또는 예고된 부재 시에는 회의 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 각 이사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소집을 통지하고 있으며, 긴급한 안건 처리 등 이사회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통지절차를 생략하여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2023년도 부터 본 공시제출일까지 총 6회의 정기 이사회외 7회의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이사 평균 출석률 (%)
정기 6 3 100
임시 7 3 96.43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Y(O)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Y(O)

당사의 각 임원의 보수 정책은 매년 3월 이사회에서 "임원 개인별 보수 결정의 건"을 통해 문서로 작성됩니다. 월 보수는 전년도 KPI 평가 결과와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이에 따라 총 보수의 12분의 1을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이로써 임원들은 지속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상여금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산출됩니다. 재무적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 등과 비계량적 지표인 리더십, 윤리경영,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여금을 책정하고 지급합니다. 이로써 임원들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만큼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및 공로금은 주주총회가 승인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러한 보수 정책은 매 분기 공개되는 사업 분반기 보고서를 통해 사내 및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상세하게 공개됩니다. 이를 통해 보수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이사의 책임 감경 여부를 정관에 명시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이사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사들이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불법행위 등에 따른 벌과금 또는 형벌이나 징계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재위반 등에 따른 보상책임 등은 제외되도록 하여 이사의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Y(O)

당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소비자와 환경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채권자의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7월에는 “2022 한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해당 보고서에는 당사의 ESG경영에 대한 의지와 실천 활동,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정기이사회를 매 분기 1회 이상, 분기 결산일 이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은 구체적으로 규정된 이사회 규정을 통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모든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발언 내용을 속기하고, 상세히 의사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이사의 찬반 의견을 의사록에 기재하고 이사들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관리합니다.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해당 회의의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이사 및 감사가 각 안건, 진행 상황, 결과, 이의를 제기한 사항과 그 이유를 의사록에 명시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합니다. 녹음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지만, 이사회 회의장에서 이사회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사들의 발언을 속기하여 의사록에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또한, 회계담당이 이사회 간사로 활동하며, 의사록 작성, 보존, 열람, 발급 등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합니다. 작성된 의사록은 기록 보존 기간에 따라 분류되어 영구 보존 문서로 분류되며, 각 연도별로 정리하여 보관됩니다. 또한, 모든 의사록은 스캔된 후 별도의 관리 체계로 보관되어 신속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됩니다.

16(의사록의 작성및 보관) 이사회의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의사록에는 회의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 의사록의 원본은 회사의 주무부서에 영구보관하고, 부본을 각 이사와 감사 및 담당부서에 송부한다.

17(이사회 운영의 지원 및 주무부서) 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수집 등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주무부서를 정하고 간사를 둔다.

간사는 주무부서의 부서장으로 하고,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

상기 ,항은 이사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의 이사회의사록에는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순간부터 기록되며, 각 의안에 대한 보고자의 성명과 개별 이사의 발언이 기록됩니다. 또한, 각 의안 아래에는 개별 이사의 성명이 표기되어 의결(찬반) 현황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이사회 재직기간 출석률 (%) 찬성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허기호 사내이사(Inside) 2017.07.18~現 96.3 87.5 100 100 100 100 100 100
전근식 사내이사(Inside) 2021.03.24~現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오해근 사내이사(Inside) 2022.03.28~現 100 100 100 100 100 100
이명재 사외이사(Independent) 2022.03.28~現 100 100 100 100 100 100
허기수 사내이사(Inside) 2021.03.24~2022.03.28 100 100 100 100 100 100
장오봉 사내이사(Inside) 2019.07.23~2021.03.24 100 100 100 100
최덕근 사내이사(Inside) 2019.07.23~2021.03.24 100 100 100 100
김원준 사외이사(Independent) 2019.03.22~2022.03.28 100 100 100 100 100 100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N(X)

당사는 홈페이지의 "지배구조" 섹션을 통해 각 이사의 성명, 직위, 소관 업무와 상근 여부, 임기 만료일, 그리고 주요 업무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사회의 활동 내역 또한 해당 섹션에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 구성원들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이사의 개별 활동 내역은 사업보고서 외의 다른 채널을 통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이사회의 활동과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최근 홈페이지 같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정보 공개와 소통의 활성화가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이 주로 전자공시를 참조하고 있으며, 정기공시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정기공시에 개별 이사의 모든 활동 내용이 상세히 공개되고 있어서, 홈페이지에는 별도의 공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전자공시를 통해 정기공시에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자공시 등이 소통수단으로의 활용도가 낮아지는 등,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경우 정기공시 외에도 개별 이사의 활동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는 것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지속할 것입니다.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으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으며, 기타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으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으며, 기타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 1명과 사내이사 3명 등 총 4명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여도 대부분의 이사가 모든 위원회(위원장 1, 위원 2)에 소속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별도 위원회 운영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 되면 이사회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사회 내에서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향후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루어질 것입니다.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을 명문화하여, 위원회의 권한, 구성, 임명, 책임, 회의절차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Y(O)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에는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회규정 제10조에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에서는 각 위원회의 권한, 구성, 임명, 부의사항,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해당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회의 성과평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향후 위원회 운영 시 각 이사의 참석과 활동 현황을 따로 파악하여 이사 재선임에 고려할 예정이며, 해당 내용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될 것입니다.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규정


3(권한)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1, 542조의6 1, 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한다.

4(구성)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5(위원장)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

9(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2.기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리스크관리 위원회 규정


4(리스크관리위원장 직무)

리스크관리위원장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리스크관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리스크관리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운영위원장 : 리스크 소관 부서 담당 중역(공장의 경우 공장장)

운영위원 : 본사 중역 및 각 공장장

간사 : 리스크 소관 부서 팀장

10(각 위원의 의무)

각 위원은 각 위원회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각 위원은 각 위원회에 참석하여 지득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N(X)

당사는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으로, 이사회 내에는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11조와 리스크위원회 규정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결의사항을 즉시 이사회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11(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즉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리스크위원회 규정


11(이사회보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보고(결의)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보고(결의)서에는 회의의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당사는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당사는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및 리스크위원회 규정에서는 위원회의 권한, 구성, 부의사항, 기타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해당 위원회의 업무 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입니다. 또한 사외이사 1명과 사내이사 3명 등 총 4명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여도 대부분의 이사가 모든 위원회에 소속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별도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현실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일 경우, 정관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사회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사회 내에서 위원회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할 경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규정 및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N(X)

당사는 현재 상법 제542조의10에 근거하여 상근감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감사기구(상근감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조일환 감사 상근감사(Auditor) 연세대 철학과
부연운수(주) 대표이사
2022.03.28. 신규선임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N(X)

상법 제542조의10에 따라 상근감사는 회사나 계열회사의 상무로 종사하는 이사, 집행임원,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해당 직위에 있었던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상근감사는 회사나 계열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피용자를 겸직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사후보자의 선정 시에는 감사규정 제6조에 따른 감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된 조일환 감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일환 감사는 상법에서 정한 상근감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기간에 걸친 사회적 경험과 업무 능력을 토대로 투철한 책임감과 윤리의식, 그리고 공정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계와 업무를 충실히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상근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법에 따라 상근감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상법 상 감사위원회에 준하는 회계재무전문가 선임요건은 미충족 하고 있습니다그러나상근감사 선임시 그간의 사회적 연륜과 업무경험책임감과 윤리의식그리고 공정성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상근감사로 선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Y(O)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운영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정관, 감사규정, 내부감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상근감사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운영시 정관, 감사규정, 내부감사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24조는 감사의 선임 방법, 25조는 감사의 임기, 26조는 감사의 보선, 29조는 감사의 직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감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감사규정은 내부감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7조에 의거한 감사인의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 이사회의 소집청구 및 소집

-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 이사의 보고 수령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 이사, 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개정에 대한 승인

외감법 제10조 제4항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한 외부감사인의 선정

또한, 동 규정 제8조에 의거한 감사인의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감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Y(O)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업무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제공하고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내부규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29조에는 감사가 업무 보고에 대한 요구권과 회사가 비용을 지원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자는 대표이사로 임명되며, 대표이사는 해당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임직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조일환 감사에게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개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온라인 화상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2023510, 4시간)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Y(O)

당사 감사규정 제114, 정관 제298항에 따라 당사의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감사규정 제11조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Y(O)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절차는 정관 및 내부감사규정, 감사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28조에 의거, 이사는 회사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감사규정 및 정관, 감사규정 등에 따른 감사의 조사 절차 및 정보·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


29(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감사 규정


6(직무)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보고 및 사후조치

2. 회사 내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점 모색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및 보고

4.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의 처리

8.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 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 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9.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17(이사에 대한 보고요구)

감사는 회사재산의 보전에 중대한 손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사에 대하여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로부터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감사로서 조언 또는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9(내부감사부서와의 연계)

감사는 내부감사부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내부감사부서의 감사계획과 절차 및 감사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감사는 내부감사부서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특정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2(이사회 등 중요 회의에의 출석)

감사는 경영방침의 결정 경과, 경영 및 업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사회, 임원회의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항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는 심의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의사록 및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이사회에 출석한 감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3(문서 등의 열람)

감사는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명을 요구한다.

감사가 열람할 문서에 관하여 이사와 협의하여 그 범위를 정해 두어야 한다.

감사는 중요한 기록, 그 밖에 중요정보의 정비, 보존 등의 관리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24(재산의 조사) 감사는 중요한 회사재산의 관리, 취득 및 처분과 통상적이 아닌 중요한 거래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만약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5(거래의 조사) 감사는 회사가 중요한 재산상의 이익을 무상으로 공여하거나 자회사 또는 주주와 통상적이 아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이사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담당이사에게 요구하고 이사의 의무에 위반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내부감사 규정


3(감사구분) 내부감사는 일상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일상감사는 따로 정하는 일상감사 요령에 의하여 감사가 실행한다.

정기감사는 매년 감사계획에 의거, 업무 전반에 관하여 팀()1/2년를시행한다. , 감사계획의 변경이나 특별감사 사항 발생 등 필요에 따라 팀()별 감사 주기는 변경될 수 있다.

특별감사는(계열사 포함 이하 같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표이사 및 감사의 특별지시에 의거 시행한다.

7(감사방법) 감사는 현장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그 필요가 없는 때에는 서면감사에 의할 수도 있다.

정기감사는 업무능률감사와 회계감사를 병행 실시한다.

9(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제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 및 접근 권한 요구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확인서 및 경위서 제출 요구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조사 및 봉인

업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및 건의

감사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회의 참석

기타 필요사항의 요구

10(감사인의 지위) 감사인은 감사의 수행, 감사보고서의 작성과 감사보고에 독립성을 가진다.

감사인은 법령, 사규의 위반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감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Y(O)

내부규정에는 정보 접근 절차가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모든 경영상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 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감사규정 제7(권한)과 내부감사규정 제9(감사인의 권한)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규정과 내부감사규정은 해당 절차에 따라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수의 조문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Y(O)

또한, 회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실은 회사의 업무활동 전반에 대한 제규정 및 법령의 준수 여부를 조사, 검토, 평가하여 경영합리화를 추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감사결과는 주기적으로 상근감사에게 보고되며, 효율적인 개선과 신속한 반영을 위해 대표이사에게도 전달되어 필요시 후속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감사실은 부장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주요 영역별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실 인원은 기계, 시설, 생산, 경영관리, 총무, 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력을 갖추어 회사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무 및 회계 부문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상장회사 감사실무 교육도 이수하여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Y(O)

감사 지원조직인 감사실 인력의 임면시 감사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여 내부감사기구가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규정 제12(감사부설기구)


감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감사에 전속되는 감사부설기구를 둔다.

다만, 감사부설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감사부서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감사활동을 할 수 있다.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와 직원(이하 내부감사인력이라 한다)은 감사의 업무를

보조하며, 감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부감사부서의 인력을 내부감사인력으로

간주한다.

내부감사인력의 임면은 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표이사, 이사와 경영진은 감사부설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Y(O)

당사는 감사의 보수한도를 정관 제32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보수는 고정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수당이나 성과보수 등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수 책정은 이사들과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감사보수는 2023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110백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 기업의 임원에 대한 평균 급여, 유사한 기업의 감사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가 충실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2.30

당사의 최근 사업보고서의 기재된 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110,450천원이며, 사외이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48,000천원입니다.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현재, 당사는 상근감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일환 감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와 계열사의 이사, 집행임원, 피용자를 겸직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 직무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회사의 감사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보수의 책정은 정관에 근거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감사가 충실한 업무수행을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보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 될 경우 정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는 회사의 규모와 활동 범위가 증가함에 따라 감사 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사업환경의 변화나 사회적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증대될 경우, 이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당사는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에 해당하여 상근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회사의 규모와 사업현황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보다 더 효율적이고 적합하다고 판단된 결과입니다

향후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 되거나, 사업환경의 변화나 사회적 요구 등으로 인해 필요성이 증대될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거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감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감사업무의 성실성을 위해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업무의 내실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Y(O)

당사의 감사실은 내부감사업무를 주관하며, 감사규정 및 내부감사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1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감사실에서 진행한 내부감사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시감사는 수시로 진행중)

감사 기간

형태

대상

내용

보고대상

‘23.07.10~’23.07.28

정기감사

한일현대시멘트()

시멘트부문 삼곡공장 업무점검

대표이사 / 감사

‘23.08.21~’23.09.22

정기감사

한일현대시멘트()

시멘트부문 영월공장 업무점검

대표이사 / 감사


당사의 감사규정 제20조에 따르면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보고 하고, 이 보고서는 회사의 본사에 5년간 보관됩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이를 보고합니다. 현재까지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실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보고대상

2023.02.14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감사

2023.02.24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이사회

2023.02.24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이사회

2023.03.17

외부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 표명

주주, 이사회

2023.03.27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주주총회

2024.02.16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감사

2024.02.22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이사회

2024.02.22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이사회

2024.03.18

외부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 표명

주주, 이사회

2024.03.26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주주총회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Y(O)

당사는 정관, 내부감사규정, 감사규정을 통해 감사절차, 회의록 또는 감사록의 기록 및 보존,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


29(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감사규정


32(감사록의 작성)

감사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33(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감사는 정확하고 명료하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가 연결지배회사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는 전항의 감사보고서에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 감사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의 기재요령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4(주주총회에의 보고 등)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내부감사 규정


12(보고의무) 감사인은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실시 후 2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감사인의 긴급보고) 감사인은 감사시행 도중 아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피감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고를 발견하였을 때

회계처리가 부당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었을 떄

수명(受命) 감사사항 이외에 새로운 부정사고를 발견하였을 때

긴급을 요하는 사고로서 감사인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할 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당사는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에 해당하여 상근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위원회 미설치)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출석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내부감사규정에 따르면, 감사는 일상감사, 정기감사, 그리고 특별감사로 세 가지로 구분하여 수행됩니다. 이를 통해 각종 업무 및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식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감사업무의 성실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감사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내부감사규정 및 감사규정 등에 따라 감사 관련업무 수행에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규정 및 정관 등에 명시적으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Y(O)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N(X)

당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감사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감사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여 법령의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는 정관 제34조의2에 따라 외부감사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감사인이 선임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서 보고하거나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됩니다. 이를 통해 법령과 정관에 따라 감사인의 선임 절차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4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본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규정 제29조에서는 내부감사기구인 상근감사의 감사인선임위원회의 활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그리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외부감사인의 선정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규정 제30조에 따르면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업무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를 거쳐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규정 제29(감사인선임위원회 활동 등)


<생략>

감사는 미리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3.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외부감사인(이하 전기 외부감사인’)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전기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감사

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 전기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

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요구 내용에 대한 감사와 전기 외부

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결과 및 그 활용 내역

.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발언 내용 등

. 그 밖에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감사규정 제30(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의 자회사와 체결한 비감사용역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외부감사인의 자회사와 비감사용역을 체결할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은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해되지 않는 용역임을 확인하고,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감사용역 계약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부감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회사의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당사의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위원장인 사외이사 1, 상근감사 1, 주주 1, 기관투자자 1, 채권자 1명으로 당사의 감사와 사외이사를 제외하면,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 및 채권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202319일 회의를 개최하고, 감사의 효율성 및 감사인 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호에 따라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 지정신청을 결의하였고, 2023316일 증권선물위워회로부터 삼정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해당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감사는 매년 외부감사가 종료된 후, 외부감사인이 제시한 감사시간, 보수, 계획 등에 대한 수행 여부를 사후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감사 프로세스의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당사가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와 체결한 비감사용역 등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의 선정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외부감사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비감사용역을 진행하게 될 경우, 해당 용역이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미칠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용역임을 사전에 확인한 후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감사활동의 신뢰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2023년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협의는 총 4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회의는 대면회의로 진행되었으며, 매분기 최소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의 감사기구는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당사의 내부통제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핵심감사사항의 선정, 그리고 감사의 범위 및 시기 등이 심도 있게 협의됩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 발견한 중요한 사항은 직접 감사에게 전달되어 내부감사 시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외부감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며, 감사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분기 내용
1회차 2023-03-10 1분기(1Q) - 감사진행상황
- 감사결과
- 경영진과의 중요한 서면진술 사항
2회차 2023-06-29 2분기(2Q) - 2023년 연간 감사계획
- 2023년 1분기 검토 결과
- 내부통제 설계평가 결과
3회차 2023-09-20 3분기(3Q) - 2023년 연간 감사계획
- 기타 보고사항[감사목적, 세부 입증감사계획 外]
4회차 2023-12-20 4분기(4Q) - 2023년 중간감사 결과
- 내부통제 운영평가 감사
- 2023년 연간 감사일정 및 향후계획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다양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사항, 2023년 연간 감사계획, 20231분기 검토 결과, 내부통제 설계평가 결과, 2023년 중간감사 결과, 내부통제 운영평가 감사, 그리고 향후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협의는 당사의 감사규정(7조 및 제11, 15, 28조 등)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과의 연계"를 통해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 작성 기간 동안에는 내부 감사업무에 반영된 실적이 없었습니다.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통해 회사의 내부회계제도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 평가, 보고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당사의 감사기구에 알려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11)에 따르면 감사는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여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규정에(8조 및 제22)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할 염려가 있는 경우 즉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사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Y(O)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Y(O)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 외부감사인이 충분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하였습니다.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의 경우 감사전 재무제표를 2024124(정기주주총회 62일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재무제표 제공일자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제공대상
제53기 2023-03-27 2023-01-18 증권선물위원회
외부감사인
제54기 2024-03-26 2024-01-24 증권선물위원회
외부감사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023년 동안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협의는 총 4회 있었습니다. 이들 모든 회의는 대면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외부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분기마다 최소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에도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함이 없고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0000] 5. 기타사항

가.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나.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첨부 목록>

1. 정관

2. 이사회규정

3. 내부회계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