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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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2] I. 기업개요
주식회사 크래프톤 |
2023-01-01 |
2023-12-31 |
2024-05-30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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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간 시작일 | 2023-01-01 | 2022-01-01 | 2021-01-01 |
회계기간 종료일 | 2023-12-31 | 2022-12-31 | 2021-12-31 |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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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성명 : | ||
직급 : | 직급 : | ||
부서 : | 부서 :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이메일 : |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 장병규 외 30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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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지분율 | 40.07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PC, 모바일, 콘솔 게임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기업집단명 | 크래프톤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연결) 매출액 | 1,910,576 | 1,854,016 | 1,885,352 |
(연결) 영업이익 | 768,046 | 751,607 | 650,608 |
(연결) 당기순이익 | 594,060 | 500,154 | 519,878 |
(연결) 자산총액 | 6,440,457 | 6,037,784 | 5,717,827 |
별도 자산총액 | 6,334,072 | 5,774,465 | 5,491,569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66.7 |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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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해당없음 | 주1)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주2)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주3)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주4)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주5)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주6)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주7)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주8)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주9)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해당없음 | 주10)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주11)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주12)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주13)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해당없음 | 주14)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주15) |
주1) 제17기 정기주주총회 기준 개최일 29일 전 소집공고 (세부원칙 1-1 기재 내용 참고) 주2) 제15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 시행 (세부원칙 1-2 기재 내용 참고) 주3)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 개최 (2024.03.26) (세부원칙 1-2 기재 내용 참고) 주4)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정관 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예측가능성 제공 (세부원칙 1-4 기재 내용 참고) 주5)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경영환경, 재무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정책 수립 검토 예정 (세부원칙 1-4 기재 내용 참고) 주6) 비상시 선임정책을 포함하여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마련 및 운영 중 (세부원칙 3-2 기재 내용 참고) 주7)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관련 규정 마련 및 운영 중 (세부원칙 3-3 기재 내용 참고) 주8)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직 수행 (세부원칙 4-1 기재 내용 참고) 주9)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도입, 정관에서 배제함 (세부원칙 4-3 기재 내용 참고) 주10) 임원선임 규정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해당 정책 마련하여 운영 중 (세부원칙 4-4 기재 내용 참고) 주11) 이사회 구성원은 남성 3명, 여성 4인으로 구성 (세부원칙 4-2 기재 내용 참고) 주12)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지원 부서 미설치 (세부원칙 9-1 기재 내용 참고) 주13)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재무 전문가로 선임 중 (세부원칙 9-1 기재 내용 참고) 주14)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중 (세부원칙 10-2 기재 내용 참고) 주15)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한 정보 접근성 보장 중 (세부원칙 9-1 기재 내용 참고)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주식회사 크래프톤은 주주 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영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 확보, 견제와 균형 추구 등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지속하여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당사 홈페이지(https://krafton.com)에 정관을 비롯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및 등기이사의 보수정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풍부한 경영 경험과 콘텐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하며 젊고 신선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이사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선임하고, 회사의 업무 집행은 경영진에게 위임하여 경영상 중요한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효율적인 견제와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외이사 5인 및 사내이사 2인으로 이사회를 구성,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71.4%입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중 ESG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해 이사회와 경영진, 사외이사 모두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고, 다양성, 독립성, 전문성 있는 경영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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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 추구를 통한 균형잡힌 이사회 당사의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2명의 사내이사와 5명의 사외이사,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4명을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으며,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보유하여 각계에서 인정받는 여성 리더들로, 그들의 통찰력과 실행 방식은 회사의 전략 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별 다양성은 당사의 포용적이고 진보적인 기업 문화를 반영하며, 창업시점부터 지향해 온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전체 구성원은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신속하게 습득하고 혁신을 쉽게 받아들이는 젊은 이사진들입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이사회 내 세대 다양성을 통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당사의 이사회는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및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IT, 재무, 경영, 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회사 정책에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규제 환경의 변화, 기술 혁신, 시장 동향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각 이사의 전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각 위원회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며, 위원회는 이사회와 긴밀한 상호 작용을 통해 전사 전략과 연계한 지속 가능 성장을 도모합니다. 이처럼 당사의 이사회는 성별과 연령을 아우르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통해 포괄적인 관점을 고려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이사회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이러한 지배구조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통지서 발송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고를 통해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상법 363조(소집의 통지),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및 정관 제20조(소집통지 및 공고)에 따라 총회일 4주 전까지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정보를 전체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사 홈페이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습니다.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17기 정기주주총회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소집결의일 | 2024-02-08 | 2023-02-07 | |
소집공고일 | 2024-02-26 | 2023-02-27 | |
주주총회개최일 | 2024-03-26 | 2023-03-28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9 | 29 | |
개최장소 | 본점/서울시 강남구 | 본점/서울시 강남구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1) 소집통지서 발송 2) 홈페이지 공고 3)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1) 소집통지서 발송 2) 홈페이지 공고 3)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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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통지방법 | 영문공시 | 영문공시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7명 중 2명 출석 | 5명 중 2명 출석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1명 출석 | 3명 중 1명 출석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자 : 16인(개인 15명, 법인 1명) 2) 발언 요지 : 사업 및 주가 관련 질의, 경영활동에 대한 제언 |
1) 발언자 : 6인(개인 6명) 2) 발언 요지 : 사업 및 주가 관련 질의, 경영활동에 대한 제언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주주총회 4주 전 주주에게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가 주주총회 전 충분한 기간을 갖고 관련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하고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주주의 권리 행사 보호를 위하여 제16기 및 제17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였습니다. 다만 제15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연결 결산 확정 및 상장 이후 첫 주주총회의 원활한 운영 준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따른 서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함께 서면투표 용지, 참고서류 및 회송용 봉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15기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따른 전자투표제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에 따른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함으로써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결 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 제17기 (2023년) | 제16기 (2022년) | 제15기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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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2023-03-24 2023-03-30 2023-03-31 |
2022-03-25 2022-03-30 2022-03-31 |
정기주주총회일 | 2024-03-26 | 2023-03-28 | 2022-03-31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X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주주총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제17기 정기주주총회는 10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고, 평균 92.7% 비율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제16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7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평균 95.9%의 찬성비율로 가결되었습니다.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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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재무제표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6,212,122 | 29,913,442 | 28,620,304 | 95.7 | 1,293,138 | 4.3 |
제2호 | 특별(Extraordinary)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가결(Approved) | 46,212,122 | 29,912,263 | 29,254,198 | 97.8 | 658,065 | 2.2 | |
제3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6,212,122 | 29,912,258 | 26,621,400 | 89.0 | 3,290,858 | 11.0 | |
제4-1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여은정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6,212,122 | 29,912,258 | 25,887,714 | 86.6 | 4,024,544 | 13.5 | |
제4-2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이수경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6,212,122 | 29,912,258 | 29,558,019 | 98.8 | 354,239 | 1.2 | |
제4-3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백양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6,212,122 | 29,912,258 | 29,423,390 | 98.4 | 488,868 | 1.6 | |
제5-1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여은정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3,586,056 | 17,286,192 | 13,501,608 | 78.1 | 3,784,584 | 21.9 | |
제5-2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백양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3,586,056 | 17,286,192 | 16,798,583 | 97.2 | 487,609 | 2.8 | |
제6-1호 | 특별(Extraordinary) | 서면투표제 폐지 및 전자투표제 기재의 건(제26조) | 가결(Approved) | 46,212,122 | 29,912,258 | 25,705,004 | 85.9 | 4,207,254 | 14.1 | |
제6-2호 | 특별(Extraordinary) | 배당기준일 변경의 건(제47조 및 제47조의2) | 가결(Approved) | 46,212,122 | 29,912,258 | 29,774,897 | 99.5 | 137,361 | 0.5 |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재무제표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6,914,127 | 30,196,203 | 29,047,964 | 96.2 | 1,148,239 | 3.8 |
제2호 | 특별(Extraordinary)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가결(Approved) | 46,914,127 | 30,196,817 | 29,333,707 | 97.1 | 863,110 | 2.9 | |
제3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46,914,127 | 30,196,814 | 26,383,824 | 87.4 | 3,812,990 | 12.6 | |
제4-1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윤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6,914,127 | 30,196,831 | 29,636,715 | 98.1 | 560,116 | 1.9 | |
제4-2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장병규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6,914,127 | 30,196,843 | 29,312,288 | 97.1 | 884,555 | 2.9 | |
제4-3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창한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6,914,127 | 30,196,807 | 29,744,348 | 98.5 | 452,459 | 1.5 | |
제5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정보라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4,273,560 | 17,556,941 | 17,028,001 | 97.0 | 528,940 | 3.0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개최된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있어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로운 질의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소집공고 공시, 소집통지서 발송 등을 통해 주주총회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주는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및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제안에 대한 내부 처리 절차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당사 법무실에서 주주제안의 기간준수 여부, 제안권자의 지분요건 등 형식적 요건을 검토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는 제안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 등 실질적 요건을 검토합니다. 해당 제안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사회는 제안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하며, 제안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의안 설명기회를 부여합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바는 없습니다.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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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접수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의 주주는 상법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통해 주주총회 목적 사항을 제안하거나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들이 주주제안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주는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 또는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주주의 의안 제안 및 질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공시 및 IR을 통해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배당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1년 8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이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3년 2월 7일 이사회는 2023년~2025년까지 시행할 3개년 주주환원정책을 결의하였고, 수립된 주주환원정책에 따라 매년 전년도 잉여현금흐름(FCF)에서 투자금액(M&A 등 투자자금에서 당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시 조달한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투자한 금액은 제외하여 산출)을 제외한 금액의 40%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취득한 자기주식의 최소 60% 이상을 소각합니다. 2023년에는 취득한 자기주식의 100%, 2024년에는 60%를 소각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대내외 경영환경 및 제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해당 주주환원정책에는 당사 경영 현황 및 전략 등을 고려하여 배당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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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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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안내하기 위하여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정공시하였으며, 구체적 실행방안이 결정된 이후에는 공시와 IR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주주환원정책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 및 투자자를 위하여 해당 정책을 영문으로 정책 내용을 공시하며, 영문 IR 자료에도 이를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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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향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 개최된 제1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기말배당기준일과 중간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기준일 2주 전 공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당사는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공시 및 IR 행사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주주환원정책에는 당사의 경영 현황 및 전략 등을 고려하여 배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공시 및 IR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에게 적시에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환원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필요한 경우 공시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에 근거하여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실시하고 있으나, 배당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배당을 실시한 바 없습니다.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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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당기 | 보통주 | |||||||
종류주 | ||||||||
전기 | 보통주 | |||||||
종류주 | ||||||||
전전기 | 보통주 | |||||||
종류주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기준 (%) | |||
개별기준 (%) |
당사는 2023년~2025년까지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립한 주주환원정책에 따라 자기주식은 매년 전년도 잉여현금흐름(FCF)에서 투자금액(M&A 등 투자자금에서 당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시 조달한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투자한 금액은 제외하여 산출)을 제외한 금액의 40%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 2023년에는 취득한 자기주식의 100%, 2024년에는 60%를 소각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취득한 자기주식의 최소 60% 이상을 소각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주주환원 규모는 동 기간 국내 상장 게임사 중 최대 규모로, 연도별 주주환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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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과 신작, 신사업과 신시장 발굴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적 투자가 당사의 실적과 기업가치를 본질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배당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3년에 수립한 3개년 주주환원정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장 상황과 재무 상태를 고려하여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배당을 포함한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신중히 고민하고 수립하여 실행할 예정입니다.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IR 행사 등을 통해 영문을 포함한 기업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나 소액주주들과 별도의 행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300,000,000주(1주의 금액: 100원)이며, 공시대상기간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보통주 3,150주가 발행되었으며,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자기주식 477,690주를 소각함에 따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47,888,203주입니다. 보통주 이외에 다른 종류주식은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 수는 자기주식 2,468,381주를 제외한 45,419,822주입니다.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300,000,000 | 0 | 300,000,000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47,888,203 | 15.96 | - 2024.01.1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1,750주 - 2024.05.0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1,400주 - 2024.05.28 주식 소각 477,690주 |
당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지 않아, 별도 개최된 종류주주총회가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이 보장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매년 2월 전년도 4분기 및 연간 실적을 발표하고, 5월, 8월, 11월에는 각각 당해연도의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정기 IR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NDR(Non-Deal Roadshow), 증권사 주관 컨퍼런스 참가, 컨퍼런스콜 및 방문 투자자 미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수시 IR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연간 1회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회사의 중장기 전략 방향과 회사의 문화 및 가치관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는 주요 경영진이 참석하여 직접 소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 IR 일정 및 관련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안내공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투자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회사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국문, 영문 사이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총 377회의 주주 및 투자자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
당사는 소액주주와 공식적인 대면 행사는 진행하지 않으나, 대표이사 및 CFO 주관 하에 진행하는 회사 실적발표시 웹캐스팅을 통해 소액주주들이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화와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매 분기 실적발표 후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NDR을 진행하며, 글로벌 컨퍼런스에 수시로 참가하며 해외투자자와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과 5월에는 당사 IR 로드맵에 따라 미국과 중동 지역에서 NDR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사업 성과와 향후 성장 전략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신작 게임 및 AI 기술 시연을 통해 당사의 차별화된 개발 능력과 기술력을 강조하였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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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회사 홈페이지 내 IR 페이지를 통해 주주에게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IR 페이지는 당사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정보, 주가정보, 재무정보, IR 활동, 공고, 지속가능경영 메뉴로 구성되어, 주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여 주주들이 언제든 IR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문 홈페이지 : https://krafton.com/ir |
63.6 |
당사는 외국인 주주와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하여 영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문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주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IR 담당 부서로 연락 시 영어로 응대가 가능하며, 회사의 주요 정보가 외국인 주주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요 수시공시 사항을 국문공시 당일 영문으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문 홈페이지 : https://krafton.com/en/i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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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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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별도로 소액주주와의 공식 행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으나 실적발표시 웹캐스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IR 담당 부서 연락처를 공개하여 전화와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IR 활동과 당사 홈페이지,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통하여 기업 정보를 공개하고, 국문공시 당일 영문공시를 통하여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소액주주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영문공시 비율을 보다 높여 모든 주주들에게 당사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 규정을 통하여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마련 및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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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이사와 회사 간 거래를 이사회 규정상 부의사항으로 명시하여, 거래 사전에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이사회 결의에서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따라,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이외에 당사가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계열기업과의 일상적인 거래에 대하여 연간 거래 한도를 이사회에서 포괄 승인하고 있습니다. 일상 거래 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100억 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 시 건 별로 이사회 사전 승인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사회에서 승인된 포괄적 의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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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여금 현황
2) 보증 현황
3) 대주주 등과의 자산양수도 등
4) 대주주 등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 RSU는 당사의 자기주식 및 주식가치연계현금, 주가연계 현금보상은 주식가치연계현금으로 지급하며, 최종 지급액은 가득 또는 행사시점 주가에 따라 확정됩니다. RSU의 지급일은 가득시점 기준입니다. ※ 상기 주식기준보상의 지급시기는 가득조건 달성시 또는 가득조건 달성 후 행사 시점이며, 각 보상은 이사회 결의 및 당사자와 계약 체결을 통해 부여하였습니다. (주1) 당기 주식 지급 수량 중 52주는 주식, 0.5주에 해당하는 금액 0.1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적용 주가: 189,400원) (주2) 당기 주식 지급 수량 63주에 해당하는 금액 12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적용 주가: 189,400원) (주3) 당기 주식 지급 수량 750주에 해당하는 금액 115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적용 주가: 153,079.6원) (주4) 당기 주식 지급 수량 중 176주는 주식, 174주에 해당하는 금액 33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적용 주가: 189,400원) (주5) 당기 주식 지급 수량 350주에 해당하는 금액 66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적용 주가: 189,400원) (주6) 당기 주식 지급 수량 중 1,750주에 해당하는 금액 113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적용 주가: 64,889원) (주7) 당기 주식 지급 수량 중 1,750주에 해당하는 금액 85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적용 주가: 48,421원) (주8) 당기 주식 지급 수량 중 530주는 주식, 520주에 해당하는 금액 98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적용 주가: 189,400원) (주9) 당기 주식 지급 수량 중 53주는 주식, 52주에 해당하는 금액 10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적용 주가: 189,400원) (주10) 당기 주식 지급 수량 중 44주는 주식, 43.5주에 해당하는 금액 8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적용 주가: 189,400원) (주11) 당기 주식 지급 수량 350주에 해당하는 66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적용 주가: 189,400원) (주12) 당기 주식 지급 수량 87.5주에 해당하는 금액 17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적용 주가: 189,400원) (주13) 당기 주식 지급 수량 중 265주는 주식, 260주에 해당하는 금액 49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적용 주가: 189,400원) (주14) 당기 주식 지급 수량 중 53주는 주식, 52주에 해당하는 금액 10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적용 주가: 189,400원) (주15) 당기 주식 지급 수량 중 4,500주에 해당하는 금액 575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적용 주가: 127,800원) 5)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리사주 취득자금 관련 718억원을 대여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규모가 회사의 자산 및 매출 규모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으며, 이사회 규정상 부의사항으로 명시하여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 승인을 받게 하고 있어, 이사회 규정 외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독립적인 감사 기능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향후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규모가 증가할 경우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수립과 기존 이사회 내 위원회의 업무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 변동에 있어 법률에서 정하는 주주보호 방안 외에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하여 상법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부의사항)에 의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및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에 따라,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이사회 규정 외에 회사가 주주보호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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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으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되거나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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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한 내역이 없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자본조달 내역이 없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한 내역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1년 상장 이후 기업 소유 구조 및 주요 사업에 대한 변동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거나 이사회 규정 외에 추가적인 주주 의견 수렴 절차나 반대주주의 보호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향후 기업의 존립 및 주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주주가치 보호를 위하여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명시하거나, 별도 정책 수립 도입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사의 이사회 규정은 이사회가 기업 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율적으로 심의, 의결사항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가 기업 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규정 제10조(부의사항)에서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이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등에서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의무화된 사항 이외에도 신규사업 진출 등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일부, 공시정보 통제 목적을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계약 체결, 이사의 타회사 겸임 사항 등을 자율적으로 심의, 의결사항으로 추가하여 이사회 운영 및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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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1조(이사회 내 위원회)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이사회 내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 집행 및 일상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을 준수하며 경영의사 결정 및 감독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사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이러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잘 수행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해 나가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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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안정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하여 이사회를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승계 과정의 독립성 및 경영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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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따라 이사회는 회사 내부 및 외부로부터 대표이사 후보자 발굴 및 평가 등을 통해 대표이사 후보자군(Long List)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을 통해 후보자 군을 추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별도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인적 사항, 주요 경력, 리더십 역량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후보자군(Short List)을 선정하고, 후보자 자질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1인을 선정합니다. 대표이사 중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최종 후보자군을 선정하는 대신 중임할 대표이사를 최종 후보자 1인으로 봅니다. 비상시에는 이사회 의장이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정책에서 정한 순서로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이사회는 1주일 이내 차기 대표이사 선임절차 및 일정을 확정하도록 하며, 90일 이내 대표이사 승계절차가 종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대표이사 후보가 미등기임원일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 후 후속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되며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가 종료됩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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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3년 4분기 동안 SERICEO 주관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을 실시하여, 사내 후보자들의 리더십, 전문성 및 경영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각 후보자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강의를 제공하고, 리더십, 산업, 경제, 경영 및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후보자들에게 풍부하고 심도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경영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후보자들이 핵심 역량을 개발하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대표이사의 중임 여부 판단을 위하여 Long List를 보완하고, 이들 후보자들의 자격과 역량을 면밀히 비교 및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대표이사의 성과평과 과정에서 이사회 및 자기 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승계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당사의 미래 리더십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이사회와 경영진은 최고경영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후보자들의 다양성과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당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다양한 경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리스크관리규정, 준법통제기준,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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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운영, 재무 및 준법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당사가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분야별 위험을 정의하고 유관부서의 해당 위험 관리 절차를 수립하여 전사적인 수준의 리스크 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관부서는 부서의 역할과 특성에 따라 정보보호, 자산관리, 품의 전결 및 인사관리 등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수립하고 규정에 따라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Risk Management 팀을 리스크 관리 총괄부서로 지정하고, 각 유관부서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위험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 업무를 연간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는 리스크 관리 규정을 통하여 회사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의 분류, 제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과 관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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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법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동법 시행령 제40조(준법통제기준 등), 제41조(준법지원인 자격요건 등)에 근거하여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준법통제기준에 따라 컴플라이언스실을 주축으로 준법통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준법통제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법적 위험을 분석하고 유형화하고 그에 대한 회사의 관련 내부통제 환경을 점검함으로써, 회사 및 임직원들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 준법경영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 준법통제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실은 조사 및 점검, 교육, 프로세스 개선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정기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진행한 법적위험 평가 및 준법통제 평가, 업무수행 결과를 다음 사업연도 초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회사의 준법경영 현황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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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동법 시행령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평가·보고에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을 통해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당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나아가 대표이사는 평가된 내용을 매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되는 매 사업연도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관리 및 운영하는 내부회계전담조직으로 Risk Management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상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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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공시책임자등의 지정)에 따라 공시책임자 1명과 공시담당자 2명을 지정하고 있으며, IR팀과 공정거래팀에서 각각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공시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모든 공시 정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정보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제반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시주관부서는 공시 일정 수립, 공시 기준 및 법령 검토, 체크리스트 운영, 사내 교육을 주관하고 주요 경영 사항을 유관부서와 정기적으로 공유하며 잠재 공시 이슈를 수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시 사후에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시 내용의 변경유무를 확인하는 등 공시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준법이나 투명한 정보 공개를 넘어, 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사를 둘러싼 고객, 주주, 임직원, 협력사, 사회 공동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에, 윤리경영을 위한 기초로 윤리강령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리강령의 실천을 위하여 매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강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이 윤리강령 실천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윤리강령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당사는 환경과 사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확대함으로써,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현재 구축된 내부통제 정책 및 시스템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최신 규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통제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감독을 강화하고, 모든 운영 단계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7명의 이사를 두고 그 중 5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이사회 내 4개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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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경영의사결정 과정을 효과적으로 감독 및 견제할 수 있도록 있도록 공시대상기간 중 사외이사 2명을 추가 선임하여,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5명 총 7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젊은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영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이사의 비율은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57%로, 이사회가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장병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1 | - 이사회 의장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ESG위원회 위원 |
158 | 2026-03-29 | 기업경영 일반 | -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 現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파트너 - 現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
김창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9 | - 대표이사 | 50 | 2026-03-29 | 기업경영 일반 | - ㈜블루홀지노게임즈 개발본부장 - 펍지㈜ 대표이사 - 現 ㈜크래프톤 대표이사 |
여은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1 | - 감사위원회 위원장 - ESG위원회 위원 |
37 | 2027-03-30 | 재무 | - ㈜ KT 사외이사 - 現 한국금융정보학회 감사 - 現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
이수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7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보상위원회 위원 |
37 | 2027-03-30 | 기업경영 일반 | - P&G 한국 CEO, General Manager - P&G 글로벌 Safeguard, 중국 Skin&Perseonal Care Senior VP - 現 P&G 인터내셔널 SK-II 글로벌 CEO |
정보라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1 | - 보상위원회 위원장 - 감사위원회 위원 |
13 | 2026-03-31 | 기업경영 일반 | - Bill.com 최고경험책임자(CXO), 고문 - 現 Remitly Global 사외이사 - 現 ㈜한국신용데이터 고문 |
백양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44 | - 감사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37 | 2026-03-30 | 기업경영 일반 | - 월트디즈니 스튜디오 디렉터 - 現 라엘 CEO - 現 ㈜라엘코리아 사내이사 |
윤구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3 | - ESG위원회 위원장 - 보상위원회 위원 |
13 | 2026-03-31 | 기업경영 일반 | - 애플코리아 사장 - 現 Newco Talent 공동창업자 - 現 Autodesk Digital and E-commerce 부사장 |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ESG위원회 총 4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중입니다. 감사위원회 및 보상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ESG위원회는 위원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관련 법령 및 위원회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감사위원회 | -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 외부감사인 선정 - 내부통제제도 평가 |
3 | A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사외이사 후보 추천 | 3 | B | - |
보상위원회 | - 등기이사 및 주요임원의 보상 심의 | 3 | C | - |
ESG위원회 | - ESG 영역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추진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전략, 방향성 및 추진현황에 대한 제반사항 검토, 관리 | 3 | D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감사위원회 | 여은정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D |
정보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C | |
백양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수경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C |
장병규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D | |
백양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 |
보상위원회 | 정보라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
이수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 |
윤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D | |
ESG위원회 | 윤구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
장병규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 | |
여은정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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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4년 5월 이사회 결의로 ESG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ESG는 위원회는 당사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영역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추진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략, 방향성 및 추진현황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 및 관리합니다. 또한, 전사 ESG 전략 방향성 및 중장기 목표 수립에 대한 검토, 기본 방침과 정책 검토 등을 하며, ESG 경영 활동에 대한 계획, 성과 보고, ESG 관련 중대한 이슈, 리스크 발생 및 대응에 관련된 사항 등을 보고합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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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규정 제5조(의장)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 당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이사회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경영진과 주주간의 원활한 소통을 주도하고 이사회 고도화 및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데 독보적인 역량을 발휘해 온 당사의 창업자이자 사내이사인 장병규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장병규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를 겸직하지 않으며, 이사회를 건설적으로 이끌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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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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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집행임원 제도 또한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사회와 산하 위원회 및 대표이사를 통하여 회사의 주요 업무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효과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선임사외이사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이사회에 전달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임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만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진에 대한 업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는 점과 집행임원제도 도입 시 이사회가 업무 집행에서 배제되어 경영 효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운영과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위해 총 7인의 이사로 구성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이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사외이사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이사회 구성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의 이사회는 지식, 경력, 성별 등 다양성을 충족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닌 자들로 구성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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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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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기업경영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9조(부의사항) 및 제10조(사외이사 후보의 선정)에 따라, 이사 후보 선정시 전문성 및 다양성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사의 사업 및 조직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경험과 문화적 적합성을 갖춘 인물을 선임하기 위하여 기존 이사회 구성원과의 인터뷰를 거쳐 후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당사의 이사회는 여성 사외이사 4인, 남성 사외이사 1인 및 남성 사내이사 2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가진 이사들로 이루어져 이사회 내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별 선임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병규 사내이사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당사의 창업자로서 기업 경영, 전략, 운영 전반에 광범위하게 기여하며 당사의 글로벌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또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마인드를 바탕으로 한 여러 성공적인 벤처 투자 및 창업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환경 내 당사의 성장과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김창한 사내이사는 배틀그라운드 IP의 글로벌 성장을 이끌어낸 게임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영 비전 제시, 신규 IP 창출, 기술 변화를 따라가는 뛰어난 통찰력과 실행력으로 당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여은정 사외이사는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무, 금융 및 ESG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이사회 내 중추적 역할 및 적절한 경영 감독을 통해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수경 사외이사는 다국적 글로벌 소비재 기업 P&G 인터내셔널 SK-II 글로벌 CEO로 P&G 한국 CEO, P&G 글로벌 Safeguard, 아시아퍼시픽/중국 Skin & Personal Care Senior VP 등을 역임하는 등 약 30년간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폭넓은 리더십 경험을 쌓아온 뛰어난 여성 리더입니다. 특히 중국, 인도 등 신흥 성장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당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정보라 사외이사는 미국 애플, 이베이 등 글로벌 IT 회사의 성장 초기 단계부터 상장 단계 까지를 두루 경험한 B2C, B2B 분야의 최고제품책임자(CPO)로서 해외 다양한 지역에서 성공적인 사업 확장 경험을 보유,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과 시장 상황, 고객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 사업운영에 대한 예리한 시선을 제공해주실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백양희 사외이사는 미국의 글로벌 스타트업 라엘의 공동창업자이자 CEO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월트디즈니 스튜디오에서 Digital Distribution Director 등을 역임하였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운영 및 확장을 성공적으로 주도해 온 여성 기업가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콘텐츠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젊고 새로운 시각 제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윤구 사외이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등 글로벌 빅테크 회사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사업확장 경험을 쌓아온 글로벌 시장 성장 전략 및 디지털 마케팅 분야 전문가입니다. 다양한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조직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리더로서의 통찰력을 통해 당사 성장 전략 수립 및 조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
2023년 3월 당사의 제1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 만료된 장병규 사내이사와 김창한 사내이사를 재선임하고, 정보라 사외이사와 윤구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개최된 제1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여은정, 이수경, 백양희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이들 모두를 재선임하였습니다. 임기 중 중도 사임한 이사는 없습니다.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장병규 | 사내이사(Inside) | 2011-03-29 | 2026-03-29 | 2023-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김창한 | 사내이사(Inside) | 2020-03-30 | 2026-03-29 | 2023-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여은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31 | 2027-03-30 | 2024-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이수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31 | 2027-03-30 | 2024-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정보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4-01 | 2026-03-31 | 2023-03-28 | 선임(Appoint) | 재직 |
백양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31 | 2026-03-30 | 2024-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윤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4-01 | 2026-03-31 | 2023-03-28 | 선임(Appoint) | 재직 |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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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이사회는 게임 산업, 재무, 기업 경영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통찰력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 폭넓은 시각을 제공하고자 이사회 내 성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 그리고 높은 책임감을 지닌 이사회 구성을 유지하며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있으나, 사내이사의 경우 독립된 제3의 기구를 통해 후보자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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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당사는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및 정관 제30조(이사의 선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의 경우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나 독립된 제3의 기구를 이용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9조(부의사항)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내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회사의 성장과 중장기 목표 달성에 적합한 지 사전 검토를 수행하고, 이사회에서 논의 및 검증을 거쳐 추천하며 주주총회 결의로 최종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 후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활동 내역은 ‘세부원칙 8-②’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주주가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4주 전까지 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겸직 현황,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의 내용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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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기 정기주주총회 |
여은정 | 2024-02-26 | 2024-03-26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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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 2024-02-26 | 2024-03-26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등 |
- | |
백양희 | 2024-02-26 | 2024-03-26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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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기 정기주주총회 |
윤구 | 2023-02-27 | 2023-03-28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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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 2023-02-27 | 2023-03-28 | 29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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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한 | 2023-02-27 | 2023-03-28 | 29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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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 | 2023-02-27 | 2023-03-28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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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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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되는 정기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과거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여부 등 활동 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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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정관 제30조(이사의 선임)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중투표제의 경우, 집중투표 도입에 따른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 측면의 순기능도 존재하나, 단기적 성과를 추구하는 특정 투자자로부터 경영권 방어 관련 이슈가 생길 때에는 오히려 경영 안전성을 낮출 위험이 있어 당사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 후보 선정 및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주주제안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법률 검토를 거쳐 이사회가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사내이사 후보 선정시 독립적인 제3의 기구를 통해 후보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이사회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추천하고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등기이사 전체 후보자에 대한 자격과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평가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는 임원선임 규정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통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장병규 | 남(Male) | 사내이사 | O | 이사회의장 |
김창한 | 남(Male) | 사내이사 | O | 대표이사 |
여은정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자문 |
이수경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자문 |
정보라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자문 |
백양희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자문 |
윤구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자문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7명의 미등기 임원을 선임하고 있으며, 경영, 재무, 게임 개발, 운영, 투자, 인사 관리 등의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추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등기 임원현황
|
당사는 임원선임 규정 제6조(임원의 자격기준)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10조(사외이사 후보의 선정)에서 임원의 자격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률, 정관 또는 사규상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사회는 임원선임 규정 제7조(임원의 자격기준 확인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경력 사항을 비롯하여 산업에 대한 이해 등 면밀한 사전 검증 절차를 걸쳐 임원의 역량과 리더십 등 해당 직책 수행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재직 중인 임원이 이러한 임원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임원의 해임을 이사회에 건의하여야 하며, 이사회 결의 또는 법령 등의 절차에 따라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 이력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통해 철저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원 선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업데이트하여 모든 임원이 당사의 윤리 기준과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며 기업 가치와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으며, 선임시 후보자 본인으로부터 이해관계 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재직중인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여은정 | 37 | 37 |
이수경 | 37 | 37 |
정보라 | 13 | 13 |
백양희 | 37 | 37 |
윤구 | 13 | 13 |
당사 및 계열회사는 최근 3년간 당사의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거래가 없습니다. |
당사 및 계열회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의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Y(O)
|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및 정관 제30조의2(사외이사 후보의 추천)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확정한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10조(사외이사 후보의 선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외이사 후보 선정 시 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하여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 요건 외에도 과거 재직 사항, 지분 소유 현황,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와의 사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잠재적 부적격 발생 요소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한 사외이사 후보로부터 사외이사 자격 요건 적격 확인서를 수취하여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선임 이후에도 사외이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결격요건 해당 여부 및 겸직 현황을 점검하여, 당사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및 충실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당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공고문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공시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후보자가 최종 선임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타기업 겸직을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정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에 따라 당사 포함 최대 2개 회사에서 사외이사직을 겸직할 수 있으며, 당사 이사회사무국에서는 주기적으로 겸직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회 규정 제10조(부의사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비롯한 이사의 타회사 임원 겸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규정하여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과도한 겸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도한 겸직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은정 사외이사는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국무총리실 산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금융분과 위원, 한국금융정보학회 감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사외이사는 P&G 인터내셔널 SK-II 글로벌 CEO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정보라 사외이사는 ㈜한국신용데이터 및 DCM Ventures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나스닥 상장사 Remitly Global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백양희 사외이사는 라엘 CEO로, ㈜라엘코리아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윤구 사외이사는 Newco Talent 공동창업자로, Autodesk Digital and E-Commerce 부사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여은정 | O | 2021-03-31 | 2027-03-30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금융분과, 한국금융정보학회 |
위원, 감사 |
'18.06, '20.03 |
비상장, 비상장 |
이수경 | X | 2021-03-31 | 2027-03-30 | P&G 인터내셔널 SK-II 글로벌 CEO | - | - | - | - |
정보라 | O | 2023-04-01 | 2026-03-31 | ㈜한국신용데이터 고문 | Remitly Global, DCM Ventures |
사외이사, 고문 |
'20.11, '21.10 |
나스닥, 비상장 |
백양희 | O | 2021-03-31 | 2026-03-30 | 라엘 CEO | ㈜라엘코리아 | 사내이사 | '21.03 | 비상장 |
윤구 | X | 2023-04-01 | 2026-03-31 | Newco Talent 공동창업자 | Autodesk Digital and E-Commerce | 부사장 | '23.06 | 비상장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 사업과 연관된 경제적 거래나 동종업계 다른 기업의 사외이사직을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시 사외이사들에게 안건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들은 이사회 참석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건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사무국을 통해 정기적인 산업 동향 자료 제공, 회의 자료 사전 배포, 인포세션 진행 등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 업무 지원을 전담하는 이사회사무국에서 회사 임직원 간의 정기적인 타운홀 미팅 자료, 당사 및 산업 관련 기사 및 리포트 등을 매주 제공하여 사외이사가 지속적으로 현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3조(권한)에 따라 사외이사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적인 견해 제시 및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의 안건 및 설명자료를 사전에 제공합니다. 필요에 따라 이사회사무국에서 회의 전 프리세션(Pre-session)을 진행하여 생산적인 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회의 중 질의사항에 대한 부연자료(Follow-up)를 추가로 제공하여 사외이사가 안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당사는 사외이사가 사업 및 경영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풍부한 경험과 인사이트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인포세션(Info Session)을 개최합니다. 인포세션에서는 주요 사업부의 임원진이 최신 사업 동향과 전략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사외이사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보상제도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포함한 새로운 주제를 세션에 추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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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인 이사회사무국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사회사무국에서 사외이사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사무국은 임원 1명, 실무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포함하여 사외이사가 당사의 경영 목표나 전략 결정 등 직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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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최신 산업 동향, 법률 및 규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동안 당사는 주요 조직 및 신작 게임에 대한 전략과 방향성, 시장 동향, 기술 개발 현황 및 활용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미국 현지 개발스튜디오를 방문하여 북미 스튜디오 리더십과 교류하고 세션을 진행함으로써 주요 게임 제작 스튜디오 및 제작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외이사들이 당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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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외이사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회의와 모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 외에도 사외이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는 대면 및 화상 미팅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회를 통해 사외이사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전문적 견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효과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사외이사들의 의견이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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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임시(EGM) | 2023-01-31 | 3 | 3 | 신규 사외이사 후보자군 관련 논의 | - |
2회차 | 임시(EGM) | 2023-02-02 | 3 | 3 | 이사회 내 소위원회 구성 논의 | - |
3회차 | 임시(EGM) | 2023-04-11 | 2 | 5 | 신임 사외이사 위원회 활동 관련 논의 | - |
4회차 | 임시(EGM) | 2023-05-03 | 2 | 5 | 이사회 활동 및 의견 논의 | - |
5회차 | 임시(EGM) | 2024-01-05 | 3 | 5 | 이사회 연간 활동 및 의견 논의 | - |
6회차 | 임시(EGM) | 2024-01-18 | 4 | 5 | 전사 보상제도 설명 및 24년도 보상재원 사전보고 | - |
7회차 | 임시(EGM) | 2024-02-08 | 2 | 5 | 연간 전사 전략 및 위원회 활동 관련 논의 | - |
8회차 | 임시(EGM) | 2024-05-08 | 3 | 5 | 이사회 논의 주제 선정 관련 의견 논의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 전담부서를 통하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 프리세션을 제공하여 이사회에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산업 동향 공유 및 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직무수행 및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당사는 연 1회 사외이사 평가를 평가하며, 재선임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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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3년부터 이사회 운영 효율성과 개별 사외이사의 활동을 실질적 개선하기 위하여 '이사회 운영 및 활동 검토(Board Review)'라는 자체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평가는 연 1회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운영 및 사외이사에 대한 업무 지원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사외이사 활동 평가, 이사회 운영 평가, 이사회 업무지원 평가 등 총 세 가지 주요 카테고리 내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사외이사 평가는 동료 평가(Peer Review)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심층적이고 통찰력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정성적 피드백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사회사무국은 사외이사의 전문성, 독립성, 참여도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더해 종합 결과를 도출합니다. |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 결과는 이사회사무국 및 경영진에게만 내부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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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평가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주관하며, 사외이사의 재선임 여부 및 임기 판단 시 평가 결과와 함께 후보자의 지난 임기 동안의 성과, 직무 충실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회사의 장기 전략과 현안을 고려하여 이사회 구성의 전반적인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 절차를 통해 정량적 및 정성적 피드백을 수집하여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유도하고 이사회 운영과 지원 업무 개선에 활용합니다. 피드백 결과를 기반으로 평가 문항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사외이사 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평가 결과를 보수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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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보수는 기본 급여 및 성과급으로 구성되며, 이는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정관 제42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및 보상위원회 규정 제9조(부의사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개별 이사의 보수는 사외이사의 역할, 책임, 전문성을 고려하고, 유사 기업군의 보수 수준을 참고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합니다. 보상위원회는 사외이사의 성과 및 연간 활동 평가 결과를 간접적으로 참고하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이를 직접적으로 보수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2024년에는 보상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사외이사 급여는 해당 직책, 담당업무, 전문성, 회사의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단기 현금성 성과급 지급을 중단하고 장기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에게는 주가와 연동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RSU)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해당 RSU는 임기만료시점까지 계속근무하는 경우 부여하는 Time-based RSU와 상대적 주가상승률 등 성과 지표에 따라 지급규모를 정하는 Performance-based RSU로 구성되며, 사외이사의 임기에 따라 2년 또는 3년 후 지급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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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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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사회의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2024년 보수정책에 따라 사외이사에 대한 보상으로 성과와 연동되는 RSU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경력, 담당업무, 경영환경, 직무수행의 책임 및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 저해의 우려가 있어 평가 결과를 보수 책정 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사외이사의 보수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통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보상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보수는 한국 상장회사 이사회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되었고, 당사의 재무 상태 대비 적정한 수준입니다. 향후 사외이사 보수 책정 시 평가 결과 도입의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보상위원회 논의를 통하여 보상 체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사는 매 분기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 책임,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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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 운영에 있어 효율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6조(종류), 제8조(소집절차)에 따라 매 분기 정기이사회를, 필요시 임시이사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 소집 시 회일을 정하고 1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거나 이사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는 동 규정 제9조(결의방법)에 따라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며,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를 제한하여 이사회 내 결정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15회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중 정기이사회는 6회, 임시이사회는 9회 개최하였습니다. 임시이사회는 정기이사회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사전 공유 및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거나, 주주총회와 같은 이벤트 이후에 필수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개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임시이사회가 개최되기 직전 정기이사회에서 안건을 사전 브리핑하여 이사회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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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 4 | 5 | 100.0 |
임시 | 7 | 2 | 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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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등기이사의 보수정책과 개별 등기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합니다. 당사의 대표이사 보수는 급여, 단기성과급,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되며, 급여는 수행 직무의 가치,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단기성과급은 직전 연도의 성과에 대한 성과급으로 영업이익 등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사업 추진 성과, 회사 및 조직 과제 달성도와 기여도 등으로 구성된 비계량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장기성과급은 장기성과에 대한 주식 또는 주식가치연계현금 보상 방식으로, 주가와 연동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RSU) 형태로 부여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임기만료시점까지 계속근무시 부여하는 Time-based RSU와 성과지표(Scale-up the Creative 전략 수행, 영업이익, 상대적 주가상승률)에 따라 지급규모를 정하는 Performance-based RSU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내이사(이사회 의장) 보수는 급여와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됩니다. 급여는 기대 역할 및 직무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장기성과급은 RSU 형태로 부여합니다. 이사회 의장의 경우, 임기만료시점까지 계속근무시 부여하는 Time-based RSU와 성과지표(최소 시가총액 30조원 이상 구간별 지급, 상대적 주가상승률)에 따라 지급규모를 정하는 Performance-based RSU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사외이사 보수정책 내용은 세부원칙 6-②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보수 정책은 개별 이사의 성과 평가와 연계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성과 지표, 비중, 지급 시기 등에 대하여 회사의 홈페이지(https://www.krafton.com/ir/governance/directors/director-compensation-policy)와 공시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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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와 당사의 자회사는 회사임원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행위(Wrongful Act)로 인하여 주주 및 제3자에게 입힌 경제적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 손해로는 소송 시 확정된 손해배상금, 법적 대응에 필요한 제비용 등이 있으며, 임원의 부정적 또는 범죄행위에서 기인하는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이사의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마련한 별도의 장치는 없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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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요 경영사항 결정시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사옥 이전과 관련하여 전사 구성원을 대표하는 소통위원회로부터 근무지 변화 관리를 위한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임직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타운홀 미팅에서 프로젝트 진행 사항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임직원의 의견 참여를 적극 독려하여 의사 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이사의 보상안 결정 과정에서 임직원 대상 설명회 개최 및 방향성 공유, 주요 주주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결정된 이사회 및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의 보상 구조는 중장기적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익을 의사결정권자의 보상과 연계하여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2024년 5월 설립된 ESG위원회를 통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지속가능 경영을 철저히 검토하고 관리하며,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적극 고려할 계획입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 이사회는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사회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직전년도 말 전체 이사진이 합의를 통해 연간 정기 이사회 일정을 수립하고, 정기이사회 개최 전 회의 일정을 재 안내하여, 모든 이사진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활한 이사회 진행을 위하여 이사회 안건 및 관련 설명자료를 사전 제공하고 있으며, 이사들의 추가 자료 요청 등에 대해서도 성실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매 이사회 의사진행 내용은 의사록과 녹취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별 찬반내역은 정기공시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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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4조(의사록)에 따라 이사회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마다 안건의 주요 내용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 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또한, 정기이사회의 모든 내용은 녹음하며 작성된 녹취록은 이사회 의사록과 함께 보존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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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이사회 내에서 토의한 내용과 결의 사항은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개별이사는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하였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9조(결의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며, 개별이사의 출석률과 안건 찬성률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되는 정기보고서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이사회 활성화 및 책임 있는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장병규 | 사내이사(Inside) | 158개월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김창한 | 사내이사(Inside) | 50개월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여은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37개월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이수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37개월 | 97 | 91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정보라 | 사외이사(Independent) | 13개월 | 88 | 88 | 100 | 100 | ||||
백양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37개월 | 94 | 82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윤구 | 사외이사(Independent) | 13개월 | 88 | 88 | 100 | 100 | ||||
케빈멕스웰린 | 사외이사(Independent) | 9개월 | 92 | 92 | 100 | 100 | ||||
샤오이마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36개월 | 80 | 80 | 100 | 100 | ||||
김강석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8개월 | 100 | 100 | 100 | 100 | ||||
윤원기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8개월 | 100 | 100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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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정기공시 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안건별 찬반여부 등 활동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매 이사회에서 논의 및 결의한 내용을 의사록과 녹취록으로 작성 및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이사별 활동내역을 정기보고서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사회의 기록 작성 및 보존, 활동 내역 공개 등을 통해 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ESG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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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및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으며,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는 위원 3명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ESG위원회는 당사의 경영 철학과 ESG 경영 목표의 일치를 위해 다양한 관점의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내이사 1인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전반적인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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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 및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보수 결정은 특히 독립성이 요구되므로 당사의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사외이사 중심의 위원회로 구성하여 위원회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해서 위원회 규정을 두어 명문화하고 있으며, 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위원회 결의사항을 보고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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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이사회 내 각 위원회는 설치목적, 권한,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원회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3조(권한)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권한을 가집니다. 위원회는 후보 선정시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동 규정 제9조(부의사항) 및 제10조(사외이사 후보의 선정)에 따라 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고려하고 기업가치나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및 미등기임원 후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동 규정 제4조(구성)에 따라 3인 이사의 이사로 구성하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2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두고 직무와 권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감사부설기구, 감사실시 및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등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의 상세내용은 세부원칙 9-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상위원회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회 규정 제3조(권한) 및 제9조(부의사항)에 따라 회사의 등기이사 및 위원회에서 판단한 주요 임원의 보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합니다. 보상위원회는 동 규정 제4조(구성)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ESG위원회 ESG위원회는 ESG위원회 규정 제3조(권한)에 따라 회사가 ESG 영역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추진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전략, 방향성 및 추진현황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 관리합니다. 동 규정 제9조(부의사항)에 따라 전사 ESG 전략 방향성 및 중장기 목표 수립을 위한 사전 점검 및 검토, ESG 경영을 위한 기본 방침 및 정책 검토 등을 심의합니다. ESG위원회는 동 규정 제4조(구성)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2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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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각 위원회는 이사회 규정 제10조(부의사항)에 따라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12조(통지의무) 및 보상위원회와 ESG위원회 규정 제11조(통지의무)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결의사항은 각 이사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지하며, 이로 인해 모든 결의사항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보상위원회
4) ESG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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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권한, 구성, 운영 사항 등을 명문화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결의사항을 신속히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규정의 명문화, 교육 제공, 외부 전문가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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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상장 이전부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장에는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인 여은정 사외이사를 선임하였고, 글로벌 IT 기업 애플, 이베이 등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정보라 사외이사와 미국 기업 라엘의 공동창업자이자 CEO인 백양희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에 기여할 수 있고 경영, 경제 등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경력이 풍부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직책 | 구분 | |||
여은정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미시간대학교 경제학 박사 ㈜KT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 한국조폐공사 비상임이사 現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現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금융분과 위원 現 한국금융정보학회 감사 |
재무전문가 |
정보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스탠포드대학교 MBA Bill.com 최고경험책임자(CXO), 고문 現 Remitly Global 사외이사 現 DCM Ventures 고문 現 ㈜한국신용데이터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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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하버드대학교 경영학 석사 월트디즈니 스튜디오 디렉터 現 라엘 공동창업자, CEO 現 ㈜라엘코리아 사내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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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 후보자 선정시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철저히 검증하고, 이사회 논의를 거쳐 주주총회 결의로 최종 선임합니다. 2023년에는 상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따라 정보라 사외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분리 선임하여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제5조(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 중 여은정 사외이사 1인을 재무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여은정 사외이사는 경제학 박사학위 보유자로서, 2009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여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제2항 제2호의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에 따른 재무전문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감사위원들도 경영전문가들로서 당사 경영진과 이사회가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지에 대한 감독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통해 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상법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에 따라 당사 포함 최대 2개 회사에서 사외이사직을 겸직할 수 있으며, 당사 이사회 규정 제10조(부의사항)에 따라 이사의 타 회사 임원 겸임은 이사회 승인으로 규정하여 감사위원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과도한 겸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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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목적, 구성, 운영, 권한과 책임에 관한 내용을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규정 제10조(구성)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직무와 권한 및 책임에 대하여 동 규정 제6조(직무와 권한), 제8조(책임) 및 정관 제40조의2(감사위원회의 직무 등)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이사의 보고 수령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 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11. 외부감사인의 선정, 해임에 대한 권한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의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8조(책임) ①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관] 제40조의2(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술한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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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제공하도록 감사위원회 규정 제28조(교육)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위원에게 제공한 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교육은 화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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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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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직무와 권한) 및 정관 제40조의2(감사위원회의 직무 등)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자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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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직무와 권한)에 따라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각 부서의 장에게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합니다. 또한, 동 규정 제21조(이사에 대한 보고요구)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재산의 보전에 중대한 손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즉시 이사에 대하여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규정 제6조(직무와 권한) 및 정관 제40조의2(감사위원회의 직무 등)에 따라 경영진을 포함하여 감사위원회의 요구를 받은 자는 감사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비용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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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직무와 권한)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회사 내의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자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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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경영진단실, 이사회사무국 및 재무본부에서 감사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단실은 당사의 감사위원회 규정에 근거,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 등 감사위원회의 의사결정과 승인이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사무국은 감사위원회의 간사로 위원회의 커뮤니케이션, 일정 수립, 의사록 작성, 미팅 운영 지원 등 위원회의 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무본부는 위원회에 재무실적 보고와 관련 질의사항을 대응하고, 외부감사인의 평가와 선임 결정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리스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리스크 유형별로 담당부서와 리스크 관리 현황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식별된 개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절차 수립내역을 종합하여 감사위원회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
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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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18조(감사부설기구)는 감사위원장에게 경영진단실의 책임자에 한하여 임면 및 인사이동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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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회사의 장기 성과와 등기이사의 보상을 일치시켜 동기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 결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3년 5월 이사회 결의로 보상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위원회 설치 이후 보상위원회는 당사의 보상 철학과 원칙에 기반하여 검토 후 2024년 보수 정책을 마련하여, 당사 정기보고서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의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감사위원회 업무 수행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법적 책임 수준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보상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책정하였습니다. |
1.90 |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감사위원에 대한 보상은 사외이사의 보상안과 동일합니다. 다만,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는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대비 독립성과 업무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러한 감사수당 지급을 포함한 보수정책은 2024년에 보상위원회 및 이사회 결의로 결정되었으며, 연 1회 급여와 함께 지급합니다. 따라서, 공시대상기간인 2023년에는 감사위원과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의 보수가 동일하였으나, 감사위원의 신규 선임 및 중도 사임 등 감사위원 변동사항 발생으로 인하여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은 1.90입니다.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을 두고 실무 업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원 충원, 사내전보 등 인사 실무 처리의 유연성을 위하여 지원 조직의 일부 책임자에 대한 인사 권한에 한하여 감사위원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감사위원회 직무와 권한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교육 제공 및 외부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구성원 전원의 인사 권한 내지 동의권을 감사위원회에 둘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활동 내역은 공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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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회의)에 따라 매 분기 1회 정기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임시위원회를 수시 개최하여,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는 총 7회 개최되었고, 감사위원회는 재무실적에 대한 검토, 감사보고서 승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2월에 개최되는 1차 감사위원회에서는 경영진단실에 대한 업무 목표 및 계획을 승인하며,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설치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 받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하여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해당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되는 매 사업연도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에 개최된 2차 감사위원회에서는 여은정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장으로 재선임 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와 관련, 당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 1차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보수, 수행능력, 수행실적 및 계획 등을 검토한 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건에 대하여 승인하였습니다.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5조(결의방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안건을 결의합니다. 또한 동 규정 제17조(의사록)는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건, 경과 요령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이사회사무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 규정 제7조(의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이에 당사의 감사위원장은 매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해당 내용을 주주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7회 개최되었으며, 해당 기간동안 감사위원 전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 출석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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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여은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이수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82 | 100 | 80 | 75 |
정보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백양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위원장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감사결과를 상세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감사위원회는 모든 감사위원이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을 마련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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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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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철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감사인 선정 등)를 준수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는 입찰 가격, 감사업무수행팀의 역량, 회계법인의 역량 및 감사 수행 절차의 적정성 등 감사품질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회계법인의 역량 평가시 독립성 및 법규준수 평가를 통해 감사인 선임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습니다.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2022년~2024년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감사위원들을 평가자로 하여 국내 최상위 3개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기준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 후 2022년 1차 감사위원회에서 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모든 회의는 화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매 분기 단위로 독립성 위배 여부를 점검하고,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전체 감사 일정과 계획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결과와 감사 수행 기간, 참여 인력에 대하여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의 2023년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제17조(사후평가)에 따라 감사투입시간, 투입인력, 감사보수의 준수여부와 감사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일부항목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승인된 감사시간, 인력, 보수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며 감사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당사는 2024년 4월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 자회사 합병 간 주식 취득가액 손금산입 경정청구에 대한 비감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경정청구 업무에 대한 기획을 삼정회계법인이 담당하였으며, 과거 유사 업무에서의 성공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동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파트너로 판단하여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수행기간은 경정청구세액 환급일까지이며, 환급세액의 10%를 성공보수로 지급합니다. |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직접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외부감사인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지속해서 개선 및 보완할 계획입니다.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내부감사기구는 감사절차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등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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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윈회는 외부감사인과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의에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업무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직접 보고 받고, 활발히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 분기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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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 2023-02-07 | 1분기(1Q) | 1) 2022년 회계감사 진행경과 논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경과 논의 3) 연간 감사업무 일정 논의 4) 기타 협의사항 논의 |
2회차 | 2023-03-06 | 1분기(1Q) | 1) 2022년 회계감사 결과 논의 2) 핵심감사사항 진행경과 논의 3)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논의 4) 기타 협의사항 논의 |
3회차 | 2023-05-09 | 2분기(2Q) | 1) 2023년 연간 회계감사 수행 계획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수행계획 3) 1분기 검토결과 논의 4) 기타 협의사항 논의 |
4회차 | 2023-08-08 | 3분기(3Q) | 1) 2분기 검토결과 논의 2) 기타 협의사항 논의 |
5회차 | 2023-09-08 | 3분기(3Q) | 1) 2023년 연간 회계감사 진행경과 논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경과 논의 3) 핵심감사사항 설명 및 논의 4) 책임구분 및 기타 협의사항 논의 |
6회차 | 2023-11-07 | 4분기(4Q) | 1) 3분기 검토결과 논의 2) 기타 협의사항 논의 |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 해당 회계연도의 연간 감사 계획 및 감사 범위, 외부감사 진행 일정,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핵심 감사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원과 감사위원은 연결범위 검토, 공시대상기간 중 진행된 사업양수도,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등 주요 이슈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도 핵심감사사항으로 현금창출단위/종속기업투자 손상평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의견을 제시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검토합니다. 필요시 해당 사항을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 향후 외부감사 절차 및 감사의견 형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감사위원회 규정 제16조(부의사항) 및 제24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 및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에 따라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연결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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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기 | 2023-03-28 | 2023-01-20 | 2023-01-27 | 삼정회계법인 |
17기 | 2024-03-26 | 2024-01-19 | 2024-01-26 | 삼정회계법인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연간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감사결과 보고 등 주요 사항을 화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협의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이를 준수하여 당사의 외부감사인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500000] 5. 기타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내부자 거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자거래 등 준법감시 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기초하여 당사는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 거래 시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대상자 등을 지정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이 문제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년 동 제도 및 내부자 거래에 대한 준법 교육을 전 임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목록> 1. 정관 2. 이사회 규정 3. 감사위원회 규정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5. 보상위원회 규정 6. ESG위원회 규정 7. 내부회계관리 규정 8. 공시정보 관리 규정 9. 윤리강령 10. 준법통제기준 11. 리스크 관리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