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24년 05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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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행 회 사 명 ) 주식회사 샤페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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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기명식 보통주 13,182,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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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34,998,2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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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3년 05월 30일 |
2. 모집가액 : |
2,655원(예정) |
3. 청약기간 : |
일반공모 청약일 : 2024년 06월 10일 ~ 2024년 06월 11일 |
4. 납입기일 : |
2024년 06월 13일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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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주)샤페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74-10, 강남에이스타워 606호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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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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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확인서_20240530 |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기 변동 요인에 따른 경기 둔화 및 사업환경 악화 위험 국제통화기금(IMF)이 2024년 01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3년 10월의 전망치인 3.0%보다 0.1%p 증가한 3.1%를, 2024년 성장률은 0.2%p 상향조정하여 3.1%로 전망하였습니다. IMF에 따르면 20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주요 중앙은행의 고금리 지속, 높은 부채 부담, 낮은 기본 생산성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대형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의 예상보다 큰 회복력과 중국의 재정지원, 인플레이션률 하락 등으로 인해 지난 10월 전망보다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2024년 2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2024년 2.1%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전망치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국내경제는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 모멘텀이 약화된 반면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함에 따라 완만한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국제 유가 흐름, 중국 경제 향방,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은 국내외 거시경제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고금리, 고환율, 저성장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되거나 실적이 악화된 바 있습니다. 현재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부채 수준, 신용 스프레드 상승 등이 추가적인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 불확실성은 국내외 경기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및 실적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방시장 침체 위험 당사의 전방시장은 염증 질환 시장이며, 염증 기전에서 파생되는 아토피 피부염, COVID-19 폐렴, 알츠하이머 치매, 특발성 폐섬유증 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을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시장은 2023년 기준 130억 달러 규모 시장으로, 공해 심화와 도시화로 인한 환자수의 증가와 중증 아토피 환자들을 위한 고가의 인터루킨 저해제 등의 성장으로 연평균 15% 수준으로 성장해 2031년에는 39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또한 COVID-19 폐렴의 경우 풍토병화 되어도 연간 약 600만명의 입원환자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시장은 2021년 1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은 매년 15% 성장을 통해 2023년 13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블록버스터로 기대되던 제품들의 임상 지연 또는 급여 실패로 예상보다 낮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22억 달러 수준에서 매년 13.1%씩 성장하는 고성장율의 시장(iHealthcareAnalyst)으로 여겨지며, 후속 제품의 개발에 따라 시장규모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암제 시장은 2019년 1,260억 달러 규모로 전세계 제약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2011년 면역항암요법이 도입된 이후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며 시장은 급성장하였으며 향후에도 연간 7.5%의 성장을 통해 2026년 2,0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조에도 불구, 각 국가의 보험급여 정책 축소 등으로 시장의 성장이 예상보다 낮거나 가격이 낮게 책정될 수 있고, 블록버스터로 기대되던 제품들의 임상 지연 또는 급여 실패 등의 영향으로 전방산업의 시장 전망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 성장성의 변동성에 대하여 유의하여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약개발 사업 고유 특성에 따른 위험 당사는 염증 발생에 공통적으로 관여하는 염증복합체의 형성 및 활성을 억제하여 염증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염증복합체 억제제 및 기존 항체 치료제의 미충족 수요를 극복할 수 있는 나노바디 항체 치료제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신약 연구개발 전문 바이오 벤처기업입니다. 신약개발은 후보물질의 발굴에서부터 완제의약품의 시장 판매까지 통상적으로 10년 이상의 긴 시간과 막대한 개발자금이 소요되며,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을 통하여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하는 고비용 고위험군의 산업으로 신약 개발이 성공하게 되면 특허권에 의해 독점 판매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고수익 산업이기도 합니다. 당사는 아토피 국내 임상 2상 및 바이오마커 분석 완료, 미국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며, COVID-19 폐렴 다국가 임상 2b/3상을 진행 중이고 2 건의 기술이전을 완료하여 가능성을 입증하였으며, 적응증 확장 및 후속 파이프라인 다변화를 통해 실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분업화되고 체계화된 연구개발 조직 및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개발의 특성상 임상시험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효능 입증 실패 등으로 치료제 개발에 실패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며 이 경우 각 임상 시험 단계에서 기술이전 계약체결에 실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가진 연구인력, 인프라, 자금 등의 한계로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 진행이 지연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경쟁심화 위험 당사는 세계최초의 GPCR19-P2X7-NLRP3 염증복합체 억제제로 기존의 치료제 대비 동등 이상의 높은 효과와 안전성을 아토피 피부염, COVID-19 폐렴 임상을 통해 확인하였고 다양한 적응증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파이프라인별로 경쟁사 및 경쟁제품, 작용기전, 성능 분석 후 당사의 경쟁우위요소를 바탕으로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생물학적제제 등 다양한 기전의 약물들이 존재하지만 질환의 특성상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많기 때문에 효과뿐만 아니라 안전성 및 환자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에 대한 환자와 의료진의 높은 미충족 수요가 존재합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당사는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높은 질환 시장에서 새로운 기전의 약물을 개발하고 있으나 향후 동일한 기전 내 신규 경쟁업체가 진입하거나 다른 기전 경쟁 약물들의 시판 승인 발생 등이 당사 제품의 시판 후 시장점유율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기술이전 지연 및 실패에 따른 위험 당사는 전임상 또는 임상 초기 단계에서 각 적응증에 전문성을 가진 국내외 제약 및 바이오 회사와의 기술이전을 통해 시장의 미충족 수요 및 허가 기관의 규정에 최적화된 임상을 설계 및 수행하여 시판 허가 가능성 및 매출을 극대화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통해 추가적인 연구를 위한 탄탄한 자금 구조를 확보하는 사업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전약품과 알츠하이머 치매의 국내 판권, 브릿지바이오와 특발성 폐섬유증의 글로벌 개발 및 전용실시권에 대한 기술 이전을 완료하였고, 아토피 피부염을 포함한 염증성 질환에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제약 및 바이오 회사와 기술 이전에 대한 활발한 논의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상의 지연 및 실패, 글로벌 제약산업의 침체 등으로 인해 기술이전 계약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사업 및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술이전 파트너사 관련 위험 신약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이 성공하면 일반적으로 기술이전의 대가로 초기 계약금(Upfront payment)를 수령하고, 이후 각 임상단계 및 허가단계 성공 시점 마다의 마일스톤 (Milestone payment), 신약 출시 이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대한 로열티 등을 수취하게 되며 이러한 기술료 수입이 바이오 벤처 기업의 주요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국내 판권을 국전약품과, 특발성 폐섬유증의 글로벌 판권을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와 기술 이전 완료하여 반환의무가 없는 초기 계약금을 수령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상의 마일스톤 실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해당 계약에서 규정한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 등의 발생시, 기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마일스톤 및 로열티 금액 등을 추가로 수령할 수 없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기술이전 자체가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파트너사의 임상진행 능력, 네트워크, 자금력 등의 역량에 따라 재무 성과가 변동될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체결한 2건의 기술 이전 계약 상대방인 대상회사의 경우, 글로벌 대형 제약사 대비 업력이 짧고, 계속 성장중인 기업으로써 글로벌 대형 제약사 대비 재무 안정성이 취약한 기업들입니다. 이로 인해 기술 이전 계약 상대방인 대상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적인 안정성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 각 국가의 정책 및 규제 변화에 따른 위험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산업으로 제품의 개발 및 제조, 임상시험, 인허가, 유통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각 국가의 규제 기관이 제시하는 엄격한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당사는 국내 신약 개발 및 연구소 총괄 경험이 있는 신약개발 전문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임상 개발을 총괄하였던 임상개발 전문가, 신약의 허가 및 상업화 경험이 풍부한 경영기획 전문가 등의 풍부한 리소스를 기반으로 신약 개발부터 상업화까지의 산업 정책 및 규제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률, 정책 혹은 규제의 변동에 따라 계획된 일정이 지연되거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는 등의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는 신약개발 기업으로 기술 노하우 및 지적재산권은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사안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특허전문기업과 내부 전문가들의 주기적이고 강력한 협업을 기반으로 특허 출원, 물질 발명 외에 조성물/제형/제법/용도 특허 등의 에버그린 전략, 사업성 높은 복수 개별국 특허 발명 권리화 등 다양한 특허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까지 당사는 총 138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COVID-19 치료제 및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는 주요 판매 대상 국가에서 특허와 관련된 문제가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기술 동향 및 비즈니스 상황을 고려하여 출원, 공개, 심사 시기를 결정함으로써 독자 기술이 쉽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원된 특허의 등록이 거절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특허에 대한 소송 및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업무 위탁 기관(CRO, CMO 등) 관련 위험 당사가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염증복합체 억제제 및 나노바디 항체 치료제 사업은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이전 수익 창출이 주요 사업모델로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높은 초기 및 유지 비용이 요구되는 별도의 임상 수행시설, GMP 생산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각 임상 단계에 필요한 CRO, CMO 와 같은 기관들과 협력하여 원료/완제 의약품 생산 및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아토피 치료제 및 COVID-19 치료제를 통해 신약 후보물질 발굴, 전임상, 임상 1상 및 2상까지 전문 연구기관과의 최적화된 공동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높은 수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고, 외부 업무 위탁 기관 매니지먼트 경험이 풍부한 내부 전문가들과 함께 전문 위탁 기관과 활발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업무 수행의 특성상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당사가 예상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업무가 중단 또는 연기될 경우 당사의 신약개발 계획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경쟁력 악화 및 수익성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위험 | 가. 성장성 및 수익성 감소에 따른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기술성장특례 요건을 기반으로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9월 기술 평가를 신청하였으며, 2021년 11월에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2개 전문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으로부터 각각 A, A 등급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19일 기술성장특례 요건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시 상장공모를 위한 증권신고서에 작성했던 향후 4개년(2022년~2025년) 추정치로 2022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각각 약 40억원과 약 -211억원이었으며, 2023년은 약 172억원, -189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적치와 상장 당시 4개년 추정치와의 괴리율은 2022년 매출액 기준 49.71%, 2023년 98.75%을 기록하며 높은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당사의 영업수익성을 살펴보면 2021년 영업손실 약 105억원, 2022년 약 110억원, 2023년 약 132억원, 2024년 1분기 영업손실 48억원(연환산 시 193억원)으로 영업비용 증가에 따라 손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실 또한 2021년 약 238억원, 2022년 약 108억원, 2023년 약 124억원, 2024년 1분기 약 49억원(연환산 시 194억원)으로 연구개발 집중에 따라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영업비용을 살펴보면 2021년 약 110억원, 2022년 약 130억원, 2023년 약 134억원, 2024년 1분기 48억원(연환산 시 19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비용 증가에 기인하며, 특히 2022년 상장 이후 연구개발비용을 확대해 전년 대비 18.6% 상승하였습니다. 2024년 1분기 또한 연구개발비용이 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7.2% 상승하며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1분기에 보조금 차감 전 연구개발비용 약 38억원에 대한 정보보조금 약 27억원이 발생했던 것과 달리 2024년 1분기에는 연구개발비용약 32억원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발생하지 않음에 기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연구개발 등에 지속적인 투자를 집행 중에 있으며, 순조로운 임상진행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거나, 품목허가를 득하여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지속적인 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평가특례 상장기업의 특성들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연구개발비용 증가에 따른 재무안정성 위험 당사는 염증복합체 억제제 기술을 기반으로 COVID-19 치료제, 아토피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등을 연구개발하는 바이오 벤처기업입니다. 당사의 연구개발비용은 2021년 약 51억원, 2022년 약 117억원 및 2023년 약 121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연구개발비용 합계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정부보조금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보조금 차감 후 금액은 약 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05.8% 상승하였습니다. 임상시험을 계획된 일정 내에 완료하고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파이프라인 개발 일정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경우 또는 계획한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가 급증하거나 기 투입된 연구개발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재무안정성을 살펴보면 부채비율은 2021년 10.76%에서 2022년 20.05%, 2023년 31.65%, 2024년 1분기 37.26%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유동비율은 2021년 2,089.66%에서 2022년 870.28%, 2023년 663.88%, 2024년 1분기 704.25%로 악화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 1분기까지의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관련 당사의 주요 재무안정성지표는 업종평균 대비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설립 이후 누적된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과 이로 인한 누적결손금으로 인하여 음(-)의 이자보상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상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을 통한 본격적인 매출 시현이 가능한 시점까지 지속적인 영업손실 및 결손금 누적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이자보상배율, 영업현금흐름 등 재무안정성과 관련된 지표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 영업활동현금흐름 및 유동성 관련 위험 당사의 최근 3개년 요약 현금흐름표를 살펴보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021년부터 2024년 1분기까지 모두 음(-)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2021년, 2022년 음(-)의 수치를 기록하였지만, 2023년 양(+)의 수치 전환하였으며 2024년 1분기 또한 양(+)의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양(+)의 수치를 나타냈으나, 2024년 1분기의 경우 음(-)의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영업활동 연결기준 현금흐름은 2021년 약 -68억원, 2022년 약 -80억원, 2023년 -130억원, 2024년 1분기 -4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음(-)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 연구개발에 따른 영업비용 지출이 증가하면서 2021년 당기순손실 약 238억원, 2022년 약 107억, 2023년 약 124억원, 2024년 1분기 49억원을 기록한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의 경우 2021년 약 -167억원, 2022년 약 -76억원 을 기록하며 현금유출이 발생했지만, 2023년에는 약 116억원, 2024년 1분기 약 46억원의 현금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및 취득이 기인했습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을 살펴보면 2021년 약 27억원, 2022년 약 148억원, 2023년 약 36억원으로 모두 양(+)의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2022년 10월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약 148억원의 현금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분기의 경우 -83백만원으로 음(-)의 수치를 나타냈으며, 이는 정부보조금의 미수령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수익성 부진으로 당기순손실이 계속 발생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음의 흐름을 보일 경우 당사의 유동성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경기의 악화, 금융시장의 부진 등으로 재무활동현금 유입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유동성 압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임상 및 기술이전을 통한 수익 창출 지연 관련 위험 당사는 세계 최초의 GPCR19-P2X7-NLRP3 염증복합체 억제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두개의 파이프라인(COVID-19 폐렴, 아토피)에서 인체 대상 임상 2상을 완료/수행하여 치료제로서의 높은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 치매의 국내 판권 및 특발성 폐섬유증의 글로벌 개발 및 전용 실시권 기술 이전을 완료하는 등 상업적인 가능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행중인 리딩 파이프라인 이외에도 지속적인 성장 엔진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의 약물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개선한 차세대 염증복합체 억제제의 다수의 후보물질을 발굴하였고 아토피 및 비알콜성 지방간염(NASH) 적응증에 대해 전임상을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적응증 및 세대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한 리딩 파이프라인은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기술이전을 계획하고 다수의 업체들과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당사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신속한 기술 이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약개발 사업 자체가 가지는 불확실성과 어려움으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임상 시험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경우,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마일스톤 수취 지연, 품목허가 및 출시 지연에 따른 제품 판매 지연 등으로 인해 당사의 매출 계획 또한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영업활동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 연구개발비 증가 및 연구인력이탈에 따른 위험 당사와 같은 신약개발 바이오 벤처기업은 신규 파이프라인 확장, 전임상, 임상 등 단계별로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존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 단계 진척 또는 신규 파이프 라인의 발굴 등의 사유로 당사의 연구개발비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개발비 지출이 해당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 성공 또는 제품화 등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자금충당 등을 위한 신규 자금 조달 과정에서 당사가 주주 배정 유상증자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당사 기존 주주의 추가 출연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와 같이 신약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 벤처기업의 경우 원활한 전임상 및 임상시험 수행, 제제개발 및 허가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 등에 대한 인적자원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당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정비하는 등 우수 연구개발인력 유치 및 인력 이탈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해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있으나 핵심인력이 유출될 경우 당사가 축적해 온 기술적인 노하우 등이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신약 개발 일정 및 영업활동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경영권 변동 관련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는 대표이사 성승용으로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9.90%인 4,590,0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성승용은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2024년 10월 19일까지 보호예수 설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 예정인 주식은 13,182,000주이며, 증자비율은 57.14%입니다. 금번 일반공모 유상증자 청약에 최대주주가 미참여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최대주주 지분율은 19.90%에서 7.23%p 하락한 12.66%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당사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현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미행사수량이 453,000주로, 이는 현재 기발행주식수의 1.96%, 예정 발행주식총수(기발행주식수+유상증자 신주)의 1.25%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본 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행사가격 대비 전환대상 주식의 시가가 낮은 외가격(OTM, Out The Money) 상태로 당장 권리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 따른 희석효과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소폭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이후에도 성승용은 당사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예정이나 최대주주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의무보유 기간 경과 이후 지분 매각 등에 따라 상장일 이후 경영권 변동에 대한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경영권 변동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술료 지급 관련 사항 당사는 서울대학교 학내 벤처로 설립되었고, 당사의 대표이사인 성승용은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직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일부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출원하였습니다. 당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알츠하이머 치료제, 골수유래억제세포 저해용 조성물,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COVID-19 치료제 및 폐섬유증 치료제 등을 특허지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특허 권리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 특허 외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출원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추가로 특허지분 양도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계약조건에 따라 선급 계약금, 마일스톤 기술료 및 경상기술료를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수익 배분의무는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분쟁에 따른 우발채무 등에 관한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 분쟁, 핵심인력의 이탈로 인한 관련 기술의 유출이 발생하거나, 임직원 및 관련자가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과 관련 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주요 시점마다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법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 연구개발 과제 등의 수행 관련 위험 당사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7년부터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까지 총 5건의 정부 및 기관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약 123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 받아 각종 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사가 사용한 정부지원금은 당사가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통상적인 정부 과제의 경우, 연구과제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기 계획된 연구기간 동안 자금 지원이 연속성을 가지나, 연도별 정부과제 수행의 결과 등에 따라 지원 금액 등이 조정될 여지가 존재하며, 향후 지속적인 추가 수임에 실패할 경우 연구개발 비용 부담 증가로 당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제도상 정부 출연 연구개발 과제는 최종 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성실 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제 조치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불성실 수행으로 최종 평가 시 실패 과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전부 혹은 일부의 환수 또는 향후 정부 출연 과제 참여제한의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음을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및 자본잠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매출액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상장 후 사업연도말까지 3월 미만인 경우 다음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인 2026년말까지, 법인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상장 후 사업연도말까지 3월 미만인 경우 다음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인 2024년말까지 해당 요건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영업이익 요건은 유예기간 없이 적용 면제). 하지만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 해당 요건별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에도 당사의 제품/서비스 매출이 저조하여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적자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등의 이유로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신주의 환금성 제약 및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증자방식, 청약절차에 따른 자금조달 실패 위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총수 23,071,031주의 54.14%에 해당하는 13,182,000주가 추가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당사가 금번에 진행하는 유상증자는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집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산출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최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유상증자 방식 중 하나인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달된 잔여 주식에 대하여 일반공모를 실시함으로서 실권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과 달리, 기존 주주들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써 구주주를 포함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일반공모를 진행하기에 상대적으로 실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금번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와의 잔액인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모집주선 건으로 실권주 발생 시 해당 실권 금액은 미발행 처리됩니다.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와 달리 대표주관회사가 잔액인수함에 따라 대규모 물량이 출회하여 주가가 하락할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실권 금액 만큼 미발행 함에 따라 당사가 의도한 자금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일부 또는 전부의 자금조달이 실패할 경우 사업계획 및 재무개선 계획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시서류 정정에 따른 일정 변경 위험 본 공시서류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라. 분석정보의 한계 및 투자판단 관련 위험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본 공시서류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방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병행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마. 집단 소송 제기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유상증자 철회에 따른 위험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모집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 혹은 모집주선회사의 판단으로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납입 전에 철회될 경우 청약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철회 시점에 따라 권리락에 따른 주가하락,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금융감독기관의 규제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 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실질심사, 상장폐지, 불성실법인 지정에 따른 제재금 및 벌점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차입공매도 유상증자 참여 제한 관련 위험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 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 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자 참여가 허용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상기 사항을 위반 시 과징금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재무상황 변동에 따른 위험 본 공시서류 상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2023년 재무제표 (K-IFRS 기준)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동사항을 향후에도 상세하게 반영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재 및 서술을 생략한 사항 중 당사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주기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에 따른 청약제한 위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 계좌)는 연간 납입가능한도 제한(연간납입한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가능하며 납입한도 이월가능)이 있는 계좌입니다. ISA계좌를 통한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시, 투자자별 유상증자 배정주수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 납입금액이 ISA계좌 잔여납입한도를 초과할 경우 유상청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카.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 당사의 대내외적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당사 실적의 급변동이 있을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기 투자위험요소 및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보통주 | 13,182,000 | 500 | 2,655 | 34,998,210,000 | 일반공모 |
인수(주선) 여부 |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주선 | 아니오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인수(주선)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주선 | 한국투자증권 | 기타 | - | - | - |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4년 06월 10일 ~ 2024년 06월 11일 | 2024년 06월 13일 | 2024년 06월 07일 | 2024년 06월 13일 | -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시작일 | 종료일 |
2024년 04월 13일 | 2024년 06월 04일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34,998,210,000 |
발행제비용 | 593,498,570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24.04.12 |
【기 타】 | 1.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가액이며, 확정발행가액은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되어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됩니다. 2. 일반공모 청약은 모집주선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본·지점, 홈페이지 및 HTS, MTS에서 가능합니다. 3. 일반공모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할 예정입니다. 4. 한국투자증권(주)은 금번 주식회사 샤페론 일반공모의 모집주선회사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는 모집주선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 한국투자증권(주)은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5.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 명령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7. 「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의거, 2024년 04월 13일부터 2024년 06월 04일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2024년 04월 1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기명식 보통주 13,182,000주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여 계약을 맺었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 개요] |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기명식 보통주 | 13,182,000 | 500 | 2,655 | 34,998,210,000 | 일반공모 |
주) | 1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금액입니다. |
■ 모집(예정)가액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발행가액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모집(예정)가액은 최초 이사회결의일(2024년 04월 12일) 직전거래일인 2024년 04월 11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대금÷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예정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예정발행가액 산정표] | |
(기산일 : 2024년 04월 11일) | (단위 : 원, 주) |
구분 | 일 자 | 거 래 량 | 거 래 대 금 | 비 고 |
1 | 2024/04/05 | 112,494 | 385,687,990 | 할인율: 25% |
2 | 2024/04/04 | 231,709 | 812,431,975 | |
3 | 2024/04/03 | 680,026 | 2,421,706,895 | |
합 계 | 1,024,229 | 3,619,826,860 | ||
기 준 주 가 | 3,534 | =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 ||
발 행 가 액 | 2,655 | 기준주가 × (1 - 할인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 절상 (단,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액면가로 발행함) |
■ 확정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일반공모 청약 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한 확정발행가액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aperon.com/)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유상증자 방식
본 건 유상증자의 인수방식 유형은 모집주선의 방식입니다. 모집주선의 방식은 증권 모집주선에 관한 사무절차 등을 금융투자회사에 위탁하며, 증권의 모집 결과 발생하는 미청약분에 대해서 인수책임을 인수기관이 부담하지 않고 발행사가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공모 청약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최종 미청약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4년 04월 12일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를 최초 결의하였으며,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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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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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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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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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 및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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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04월 12일 |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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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06월 04일 |
발행가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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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 3거래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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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05일 |
발행가액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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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2024년 06월 07일 |
청약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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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
2024년 06월 10일 |
일반공모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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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06월 11일 | ||
2024년 06월 13일 |
환불 및 주금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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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06월 27일 |
유상증자 신주상장 및 유통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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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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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될 예정입니다. 금번 증자는 일반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반공모 후 발생하는 미청약주식에 대해서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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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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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증권신고서는 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증권신고서 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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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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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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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모방법
[
공모방법: 일반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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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집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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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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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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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모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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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2,000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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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 2024년 06월 10일 ~ 2024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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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 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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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 타(우리사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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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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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2,000주(100%) |
- |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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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및 당사의 정관에 의거하여 일반공모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공모주식 전체를 일반에게 공개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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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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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신주 우선배정은 없습니다.(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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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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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전체 일반공모 주식수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의거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전체 일반공모 주식수의 25%를 배정하되,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하는 금액은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제9조 제8항에 따라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가 되도록 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배정분(전체 일반공모 주식수의 10%)과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분(전체 일반공모 주식수의 25%), 개인 및 법인투자자 배정분(전체 일반공모 주식수의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최종 배정은 청약자 유형군별로 별도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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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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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제9조 제2항 제3호, 제9조 제2항 제6호, 제9조 제7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배정하는 주식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공모의 방법으로 설정 또는 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 100분의 10)가 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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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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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제9조 제2항 제4호,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하는 주식은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8항에 따라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가 되도록 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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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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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증자는 일반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반공모 후 발생하는 미청약주식에 대해서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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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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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의거, 2024년 04월 13일부터 2024년 06월 04일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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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모집(예정)가액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발행가액을 「증권의 발행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한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모집(
예정)가액은 최초 이사회결의일(2024년 04월 12일) 직전거래일인(2024년 04월 11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대금÷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예정 발행가액으로 하며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 확정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일반공모 청약 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의 할인율을 적용한 확정발행가액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aperon.com)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확정발행가액은 2024년 06월 04일 결정되어, 익영업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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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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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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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 보통주 13,182,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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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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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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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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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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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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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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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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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98,2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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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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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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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약 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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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모의 최소 청약 단위는 100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단,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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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모 청약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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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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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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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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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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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증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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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모집가액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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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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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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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산일(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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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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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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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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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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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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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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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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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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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가액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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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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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시스템 |
청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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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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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
배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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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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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
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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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가액 확정 공시는 발행가액 확정기준일인 청약일전 3거래일(2024년 06월 04일)에 결정되어, 직후 거래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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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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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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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 방법
①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한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②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 제19호, 제20호 및 제9조 제7항, 제8항, 제9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 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따라 2024년 04월 13일부터 2024년 06월 04일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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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 취급처
- 한국투자증권(주)의 본/지점, HTS, MTS, 홈페이지 등
(4)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제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의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10% 이상을 배정하기로 합니다. 또한 일반공모 배정분 중 25% 이상을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하고,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 제6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하는 주식은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8항에 따라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내가 되도록 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공모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10%, 벤처기업투자신탁 2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②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③ 일반공모 청약 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 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대로 배정하며, 배정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5)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가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②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께서는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 의사 표시는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리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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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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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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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및 일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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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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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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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1),2)를 병행 |
1) 한국투자증권(주) 본,지점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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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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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투자설명서 수령 확인 절차
-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S, MTS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시: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6) 주권 교부에 관한 사항
- 주권유통개시(예정)일: 2024년 06월 27일 (2019년0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전자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①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100%로 하고, 주금 납입기일에 주금 납입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② 초과청약증거금의 환불통지는 2024년 06월 13일 청약취급처인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공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③ 청약증거금 환불일: 2024년 06월 13일
(8) 주금납입장소: 신한은행 공덕금융센터
다.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청약자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실명에 의하여 청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한국투자증권(주)은 금번 (주)샤페론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모집주선 회사이며,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에 관한 사항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제 7 조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회사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주로 한다.(1주의 금액 금5,000원 기준) 제 8 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 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
2.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 또는 엔젤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3.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 25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6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7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8 조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4. 배당에 관한 사항
제11조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제 52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53 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54 조 (배당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시효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이익으로 귀속된다. |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가. 국내외 경기 변동 요인에 따른 경기 둔화 및 사업환경 악화 위험 국제통화기금(IMF)이 2024년 01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3년 10월의 전망치인 3.0%보다 0.1%p 증가한 3.1%를, 2024년 성장률은 0.2%p 상향조정하여 3.1%로 전망하였습니다. IMF에 따르면 20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주요 중앙은행의 고금리 지속, 높은 부채 부담, 낮은 기본 생산성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대형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의 예상보다 큰 회복력과 중국의 재정지원, 인플레이션률 하락 등으로 인해 지난 10월 전망보다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2024년 2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2024년 2.1%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전망치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국내경제는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 모멘텀이 약화된 반면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함에 따라 완만한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국제 유가 흐름, 중국 경제 향방,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은 국내외 거시경제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고금리, 고환율, 저성장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되거나 실적이 악화된 바 있습니다. 현재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부채 수준, 신용 스프레드 상승 등이 추가적인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 불확실성은 국내외 경기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및 실적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글로벌 경기 동향
국제통화기금(IMF)이 2024년 01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4년 3.1%, 2025년 3.2%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0월 전망치인 2024년 2.9%, 2025년 3.2%와 비교 시 2024년 전망치는 +0.2%p 상향하였고, 2025년 전망치는 동일한 수치입니다. IMF는 미국과 몇 개의 큰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난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과 중국의 재정 지원을 상향 조정의 이유로 들었으며, 인플레이션 완화와 꾸준한 성장 덕분에 경기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멀어졌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통화정책 완화와 지나친 긴축 기조 유지 모두를 경계해 통화정책 완화 시기에 대한 적절한 시점 설정이 중요하다고 권고하였으며, 미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여력 확충, 구조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2024년 01월 IMF가 제시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세계 경제성장 전망] |
(단위 : %, %p.) |
구분 |
2023년 |
2024년(E) |
2025년(E) | ||||
23.10월 (A) |
24.01월 (B) |
조정폭 (B-A) |
23.10월 (C) |
24.01월 (D) |
조정폭 (D-C) |
||
세계 |
3.1 | 2.9 | 3.1 | 0.2 | 3.2 | 3.2 | 0.0 |
선진국 |
1.6 | 1.4 | 1.5 | 0.1 | 1.8 | 1.8 | 0.0 |
미국 |
2.5 | 1.5 | 2.1 | 0.6 | 1.8 | 1.7 | -0.1 |
유로존 |
0.5 | 1.2 | 0.9 | -0.3 | 1.8 | 1.7 | -0.1 |
독일 |
-0.3 | 0.9 | 0.5 | -0.4 | 2.0 | 1.6 | -0.4 |
프랑스 |
0.8 | 1.3 | 1.0 | -0.3 | 1.8 | 1.7 | -0.1 |
이탈리아 |
0.7 | 0.7 | 0.7 | 0.0 | 1.0 | 1.1 | 0.1 |
스페인 |
2.4 | 1.7 | 1.5 | -0.2 | 2.1 | 2.1 | 0.0 |
일본 |
1.9 | 1.0 | 0.9 | -0.1 | 0.6 | 0.8 | 0.2 |
영국 |
0.5 | 0.6 | 0.6 | 0.0 | 2.0 | 1.6 | -0.4 |
캐나다 |
1.1 | 1.6 | 1.4 | -0.2 | 2.4 | 2.3 | -0.1 |
기타 선진국 |
1.7 | 2.2 | 2.1 | -0.1 | 2.3 | 2.5 | 0.2 |
한국 |
1.4 | 2.2 | 2.3 | 0.1 | 2.3 | 2.3 | 0.0 |
신흥개도국 |
4.1 | 4.0 | 4.1 | 0.1 | 4.1 | 4.2 | 0.1 |
중국 |
5.2 | 4.2 | 4.6 | 0.4 | 4.1 | 4.1 | 0.0 |
인도 |
6.7 | 6.3 | 6.5 | 0.2 | 6.3 | 6.5 | 0.2 |
러시아 |
3.0 | 1.1 | 2.6 | 1.5 | 1.0 | 1.1 | 0.1 |
브라질 |
3.1 | 1.5 | 1.7 | 0.2 | 1.9 | 1.9 | 0.0 |
멕시코 |
3.4 | 2.1 | 2.7 | 0.6 | 1.5 | 1.5 | 0.0 |
사우디 |
-1.1 | 4.0 | 2.7 | -1.3 | 4.2 | 5.5 | 1.3 |
남아공 |
0.6 | 1.8 | 1.0 | -0.8 | 1.6 | 1.3 | -0.3 |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4.01) |
국가별로 보면 미국, 중국, 인도 등의 2023년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조정되었으며, 유로존, 프랑스, 사우디 등의 전망치는 하향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사우디의 경우 1.1%p 하향조정되며 주요국 중 하향 전망치가 가장 컸는데, 이는 2024년 기름 감산 및 오일가격 하락 등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전망치(1.4%)를 유지하였으며, 2024년 성장률은 2.3%로 0.1%p 상향조정되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와 물가 하락에 힘입어 경착륙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하였으며, 통화정책 완화와 지나친 긴축 기조 유지 모두를 경계해 통화정책 완화 시기에 대한 적절한 시점 설정이 중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미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여력 확충, 구조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2) 국내 경기 동향
한국은행은 2024년 2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2024년 2.1%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전망치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국내경제는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 모멘텀이 약화된 반면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함에 따라 완만한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국제 유가 흐름, 중국 경제 향방,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2월 한국은행이 제시한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행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
(단위: %)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E) |
2025년(E)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E) |
연간(E)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연간 |
|
GDP성장률(%) |
2.6 |
0.9 |
1.8 |
1.4 |
2.2 |
2.0 |
2.1 |
2.3 |
민간소비 |
4.1 |
3.1 |
0.6 | 1.8 |
1.1 |
2.0 |
1.6 |
2.3 |
설비투자 |
-0.9 |
5.3 |
-4.0 |
0.5 |
2.6 |
5.7 |
4.2 |
3.7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5.0 |
2.9 |
0.3 |
1.6 |
1.5 |
2.8 |
2.2 |
3.3 |
건설투자 |
-2.8 |
1.8 |
1.0 |
1.4 |
-2.4 |
-2.9 |
-2.6 |
-1.0 |
재화수출 |
3.6 |
-0.9 |
6.6 |
2.9 |
6.0 |
3.2 |
4.5 |
3.6 |
재화수입 |
4.3 |
1.9 |
-3.0 |
-0.6 |
0.1 |
5.4 |
2.7 |
3.1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4.02) |
국내 경기는 소비 회복 모멘텀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IT 부문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의 경우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으며, 건설투자는 최근 부진이 두드러진 모습으로 부동산 PF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이 반도체 경기 반등, 양호한 미국 성장세 등으로 예상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반도체 경기 회복, 신성장산업 관련 주요국 투자 확대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설비투자의 경우 2023년 중 글로벌 제조업경기 부진, 자금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상반기 성장률이 5.3%에서 하반기 성장률 -4.0%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연되었던 항공기 투자 확대 등으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며, 향후 IT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첨단 공정 투자 확대, 비IT 부문 중에서 전기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친환경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개선되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욉니다.
COVID-19 이후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은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소비 등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중국 성장세 약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증대와 더불어 고금리 환경 지속으로 금융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단기적으로 회복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외 경기가 크게 둔화되거나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은 국내외 거시경제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고금리, 고환율, 저성장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되거나 실적이 악화된 바 있습니다. 현재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부채 수준, 신용 스프레드 상승 등이 추가적인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 불확실성은 국내외 경기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및 실적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방시장 침체 위험 당사의 전방시장은 염증 질환 시장이며, 염증 기전에서 파생되는 아토피 피부염, COVID-19 폐렴, 알츠하이머 치매, 특발성 폐섬유증 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을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시장은 2023년 기준 130억 달러 규모 시장으로, 공해 심화와 도시화로 인한 환자수의 증가와 중증 아토피 환자들을 위한 고가의 인터루킨 저해제 등의 성장으로 연평균 15% 수준으로 성장해 2031년에는 39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또한 COVID-19 폐렴의 경우 풍토병화 되어도 연간 약 600만명의 입원환자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시장은 2021년 1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은 매년 15% 성장을 통해 2023년 13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블록버스터로 기대되던 제품들의 임상 지연 또는 급여 실패로 예상보다 낮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22억 달러 수준에서 매년 13.1%씩 성장하는 고성장율의 시장(iHealthcareAnalyst)으로 여겨지며, 후속 제품의 개발에 따라 시장규모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암제 시장은 2019년 1,260억 달러 규모로 전세계 제약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2011년 면역항암요법이 도입된 이후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며 시장은 급성장하였으며 향후에도 연간 7.5%의 성장을 통해 2026년 2,0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조에도 불구, 각 국가의 보험급여 정책 축소 등으로 시장의 성장이 예상보다 낮거나 가격이 낮게 책정될 수 있고, 블록버스터로 기대되던 제품들의 임상 지연 또는 급여 실패 등의 영향으로 전방산업의 시장 전망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 성장성의 변동성에 대하여 유의하여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2개의 인체 대상 임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2개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국내 및 글로벌 라이센스아웃(L/O) 완료한 바 있습니다. 먼저, NuGel은 경증~중등도 아토피 환자 치료제로, 국내 임상의 경우 국내 5개 대형 의료기관에서 임상 2상 및 바이오마커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임상2상 기간 동안 이상 반응은 전체 환자의 10% 수준에서 발생하였으며,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아토피 환자에게 높은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프로테오믹스 분석을 통해 환자의 혈장 내 단백질 분포를 확인하여, NuGel에 의해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환자들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발굴하였습니다. 미국 임상의 경우 2023년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글로벌 2상 임상시험계획(IND)를 승인받아 2024년 3월 미국 내 임상 2상 첫 환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NuSepin은 중등도 이상의 COVID-19 폐렴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해외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국가신약개발재단(KDDF)로부터 91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다국적 임상2b/3상을 진행 하였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인 NuCerin은 인지능력 개선을 보인 전임상을 바탕으로 국전약품에 국내 판권을 기술이전하였고 국전약품과 함께 국내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와 특발성 폐섬유증의 글로벌 개발 및 전용실시권에 대한 라이센스아웃(L/O)를 완료하였습니다.
(1) 아토피 시장(NuGel)
아토피는 전세계 1억 7천만명이 고통받고 있는 가장 흔한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입니다. 소아 10명 중 1명이, 성인 100명 중 3명이 경험하는 아토피는 사망률이나 치명률이 낮아 중대 질병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가려움증에 의한 불면증 및 집중력 저하로 인한 학업/업무 능력 감소와 사회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한 우울증 등 환자 개인의 질환부담은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특히 환자의 90%에 달하는 경중~중등도 아토피 환자에게는 스테로이드 연고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환자가 보습제에 의존하고 있는 미충족 수요가 매우 높은 시장입니다. 아토피 시장은 2023년 기준 130억 달러 규모 시장으로, 공해 심화와 도시화로 인한 환자수의 증가와 중증 아토피 환자들을 위한 고가의 인터루킨 저해제 등의 성장으로 연평균 15% 수준으로 성장해 2031년에는 39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
아토피 시장 전망 |
출처: | 당사 제공자료 |
다만, 전세계 경기 침체나 각 국가의 보험급여 정책 축소 등으로 시장의 성장이 예상보다 낮거나 가격이 낮게 책정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COVID-19 폐렴 시장 (NuSepin)
COVID-19가 2019년 12월 처음 발생하여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선포한 후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7.75억명이 감염되고 7,040,264명이 사망함에 따라 세계 경제는 산업분야를 막로하고 침체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COVID-19 질환의 백신 개발 이후 전세계적으로 백신 133억회분의 투입이 완료되며,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는 COVID-19로 이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의 선포를 해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적 대유행은 종료되었으나 다수의 감염자들에게 후유증을 가져왔음과 동시에, 질병관리청 기준 2023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8개월 간 5,517,540명의 국내 감염 환자가 발생하며 인플루엔자 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정착될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918년에 시작되었던 인플루엔자 독감은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매년 1,000만명 이상의 입원환자와 65만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COVID-19은 대유행 종식이 된 이후 단기간만 소요되어 아직 통계학적 협의를 도출하기에 이르나,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기초로 환자수를 추정해 보면 매년 전체 인구의 5% 감염 (참고, COVID-19는 변이종의 출현에 따라 감염율이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Our World in data 자료상 누적 COVID-19 환자수를 기반으로 도출한 COVID-19의 2023년까지의 총 감염률 (9.7%)에 각 변이종 간의 감염율 차이 및 CDC에서 발표한 인플루엔자 독감 감염율[3~10%]의 중간값을 감안하여 5%로 추정), 백신 접종율 71% (참고, Our World in data 자료상 2023년까지의 누적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 백신 접종자의 0.7% 입원, 백신 미접종자의 2.8% 입원 (2022년 2월 미국 CDC에서 발간된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MMWR)에서 비중 발췌) 을 가정하였을 때 풍토병화 되어도 연간 약 600만명의 입원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COVID-19 백신시장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7.82%의 연평균성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Market Data Forecast에서 발행된 Global COVID-19 Vaccine Market Size, Share, Trends, COVID-19 Impact & Growth Analysis Report - Segmented By Type (mRNA Vaccines, Adenovirus vector-based vaccines, Nanoparticle/Virus-Like Particle Vaccines, Inactivated Vaccines, Recombinant Protein Vaccines and DNA Vaccines), and Region (North America, Europe, APAC, Latin America, Middle East and Africa) - Industry Forecast From 2024 to 2029에서 발췌) 특히 입원율과 치명률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매우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중등도 이상의 입원 환자를 타겟으로 하는 효과, 안전성, 경제성 및 환자 편의성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항염증치료제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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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COVID-19 감염, 입원, 사망 위험 |
출처: | 미국 CDC |
다만, 백신의 보급으로 인한 COVID-19 치료제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임상의 지연 및 실패, 글로벌 제약산업의 침체 등으로 인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알츠하이머 치매 시장 (NuCerin)
2020년 약 5천만명이 치매를 앓고 있고 2030년에는 9,200 만명, 2050년에는 1억 5천만명의 치매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질환 부담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알츠하이머는 아직 미개척 치료분야로서 질환을 가역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치료제(DMT, disease modifying treatment)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에서 10% 이상의 높은 유병률에도 불구하고 2000년 초반 치료제들이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일부의 증상 치료만 가능한 세 가지 약물 카테고리의 5개 제품이 다수의 제네릭과 함께 존재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항체 치료제인 aducanumab이 FDA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나 환자의 실질적인 인지 능력 개선을 보이지 못하고 아밀로이드 베타 제거라는 보조 지표 개선을 위해 연간 56,000 달러 수준의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에 대한 많은 논란이 존재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Biogen사(미국)는 Aducanumab의 매출이 기대보다 저조하고 각종 여론에 의해 약가를 28,200 달러로 인하하였으나 미국 급여 시장에서 제외되었고 릴리의 신약 역시 허가를 위한 승인 신청을 연기함으로써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시장은 여전히 미개척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1년 1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은 매년 15% 성장을 통해 2023년 13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블록버스터로 기대되던 제품들의 임상 지연 또는 급여 실패로 예상보다 낮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의 높은 난이도가 당사의 임상 진행 및 상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특발성 폐섬유증 시장 (NuPulin)
특발성 폐섬유증 시장은 2015년 형성되기 시작하여 초기 태동을 이뤄가는 시장입니다. 현재 2019년 기준으로 오페브®와 에스브리엣이 시판되고 있으며, 당사의 NuPulin을 위시한 다수의 신약 과제들이 임상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로슈의 에스브리엣이 약 11억 달러, 베링거인겔하임의 오페브®가 약 11.7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오페브®가 전신성 경화증에 의한 간질성 폐 질환 (SSc-ILD) 적응증에 대해 2019년에 FDA의 허가를 득하고 2020년 3월 진행성 섬유화 간질성 폐 질환으로 추가 허가 받은 상황에서 오페브®의 매출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두 제품 모두 질병 진행의 지연 효과만 있을 뿐 치료 효과는 보이지 못하여 새로운 의약품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며, 동 제품 모두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오페브 2024년, 에스브리엣 2026년). 새로운 차세대 의약품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22억 달러 수준에서 매년 13.1%씩 성장하는 고성장율의 시장(iHealthcareAnalyst)으로 여겨지며, 후속 제품의 개발에 따라 시장규모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신약 개발의 높은 난이도가 당사의 임상 진행 및 상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역항암제 시장 (Papiliximab)
항암제 시장은 2019년 1,260억 달러 규모로 전세계 제약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2011년 면역항암요법이 도입된 이후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며 시장은 급성장하였으며 향후에도 연간 7.5%의 성장을 통해 2026년 2,0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화학요법에서 면역항암제가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면 지금까지 PD-L1/PD1 이 주도하던 면역항암제 영역에서도 2020년 기준 500여개의 타겟이 연구되는 등 타겟 항체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가지 이상의 타겟을 동시에 조절하여 효과와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중항체는 약 200여건의 임상이 진행되는 매우 활발한 연구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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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중항체 시장 전망 |
출처: | KBV Research |
다만, 신약개발의 성공 확률뿐만 아니라 임상 비용 측면에 있어서도 항암제는 타 약물에 비해 불리한 조건입니다. 항암제의 임상시험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타 의약품과 달리 영상학적 분석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필요로 하기에 임상시험과 관련된 비용의 측면에서도 타 의약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의 높은 난이도가 당사의 임상 진행 및 상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약개발 사업 고유 특성에 따른 위험 당사는 염증 발생에 공통적으로 관여하는 염증복합체의 형성 및 활성을 억제하여 염증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염증복합체 억제제 및 기존 항체 치료제의 미충족 수요를 극복할 수 있는 나노바디 항체 치료제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신약 연구개발 전문 바이오 벤처기업입니다. 신약개발은 후보물질의 발굴에서부터 완제의약품의 시장 판매까지 통상적으로 10년 이상의 긴 시간과 막대한 개발자금이 소요되며,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을 통하여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하는 고비용 고위험군의 산업으로 신약 개발이 성공하게 되면 특허권에 의해 독점 판매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고수익 산업이기도 합니다. 당사는 아토피 국내 임상 2상 및 바이오마커 분석 완료, 미국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며, COVID-19 폐렴 다국가 임상 2b/3상을 진행 중이고 2 건의 기술이전을 완료하여 가능성을 입증하였으며, 적응증 확장 및 후속 파이프라인 다변화를 통해 실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분업화되고 체계화된 연구개발 조직 및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개발의 특성상 임상시험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효능 입증 실패 등으로 치료제 개발에 실패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며 이 경우 각 임상 시험 단계에서 기술이전 계약체결에 실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가진 연구인력, 인프라, 자금 등의 한계로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 진행이 지연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염증 발생에 공통적으로 관여하는 염증복합체가 형성 및 활성화 되는 것을 억제하는 세계 최초의 GPCR19-P2X7-NLRP3 염증복합체 억제제 플랫폼과, 기존 항체 치료제보다 효과와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나노바디 항체 치료제의 제작부터 효과 검증까지 전주기적 플랫폼을 보유한 신약 연구개발 전문 바이오 벤처기업입니다. 당사의 사업 분야인 신약개발 사업은 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개발된 의약품의 제조원가는 낮지만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R&D 투자가 요구되는 고비용, 고위험군, 고수익 사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유효물질 수준에서 5,000개에서 10,000개의 화합물이 연구개발(R&D)의 파이프라인으로 들어가지만 전임상단계에서 약 250개의 연구를 거쳐 결국 1개가 승인받게 되며 이러한 신약개발 과정을 거쳐 환자가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약 10~15년의 연구개발기간과 8억~13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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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사업의 신약개발 과정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
1991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에서 진행된 임상실험 프로젝트 798건에 대해 분석한 "Clin Transl Sci (2018) 11, 597.606"에 따르면 산학 협력에 따른 신약개발 시 전임상 단계부터 품목 허가까지의 성공 확률은 약 8.6% 수준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즉 전임상부터 시작하는 신약 파이프라인 10개 중 약 1개 정도만이 최종적으로 품목허가를 받아 시장에 출시되며 이는 신약개발 사업의 높은 난이도와 위험을 보여주는 지표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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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2010년까지 미국 내 임상 단계별 프로젝트 개수 및 성공률 |
출처: | Clin Transl Sci (2018) 11, 597.606, The Current Status of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as Originated in United |
당사는 서울대학교 학내 벤처로 설립되어 서울대학교와 지속적인 산학 협력을 통해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사의 리딩 파이프라인인 경증~중등도 아토피 환자 치료제 NuGel은 국내 임상의 경우 국내 5개 대형 의료기관(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임상 2상 및 바이오마커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임상 2상 기간 동안 이상 반응은 전체 환자의 10% 수준에서 발생하였으며,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아토피 환자에게 높은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프로테오믹스 분석을 통해 환자의 혈장 내 단백질 분포를 확인하여, NuGel에 의해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환자들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발굴하였습니다. 미국 임상의 경우 2023년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글로벌 2상 임상시험계획(IND)를 승인받아 2024년 3월 미국 내 임상 2상 첫 환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다른 당사의 리딩 파이프라인인 COVID-19 폐렴 치료제 NuSepin은 루마니아에서 64명의 COVID-19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임상 2상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였고, 이 가능성을 기반으로 국가신약개발재단으로부터 91억원의 임상개발비를 지원받아 다국적 임상 2b/3상을 수행 하였습니다. NuSepin의 임상 2b상 결과에서 안전성 측면에서는 임상시험용의약품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발생하지 않았고, 신체검사, 활력징후, 실험실적검사 등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유효성 측면에서는 위약 대비 저용량군과 고용량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당사는 난치성 염증질환 신약인 염증복합체 억제제 합성신약과 기존 항체 치료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나노바디 치료제를 두 축으로 하여 신약개발을 하고 있으며,홍천 기업부설연구소(2015년 설립)와 서울 기업부설연구소(2019년 설립) 내 신약 연구소 산하 총 27명(박사 9명, 석사 16명 포함)으로 구성된 합성신약 연구실과 나노바디 연구실, 혁신신약 연구센터 및 별도의 임상개발실과 신약연구/허가부서를 운영하여 탄탄한 연구인력들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성신약 연구실은 자체적으로 동물실험을 수행하고 서울대의 면역 연구시스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강원도 홍천에 있는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내에 별도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합성신약 연구실과 나노바디 연구실은 매주 미팅을 통해 연구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하며 실험 방법 및 연구 방향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이 미팅에는 사업화팀이 참석하여 사업화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 등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노바디와 합성신약 연구실 간에도 주간 팀장 미팅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으며, 임상 개발실에서는 당사의 전략에 기반한 적응증을 개발하고 사업화 전략을 반영할 수 있는 임상 시험을 디자인하고 수행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연구/허가부서에서는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제형 연구와 약리 작용 관련 기전을 연구하고, 임상개발실과 협업하며 임상시험 개발/진행 및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연구개발 중에 있는 파이프라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염증복합체 억제제로 앞서 말씀드린 아토피 피부염 파이프라인 국내 임상 2상 및 바이오마커 분석 완료, 미국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며, COVID-19 폐렴 파이프라인 다국가 임상 2b/3상 외 알츠하이머 치매 국내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세대 염증복합체 억제제로 경구용 아토피 피부염과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의 동물 유효성 평가를 완료하고 기타 다수의 적응증 확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중항체 나노바디 Papiliximab 파이프라인은 대표적인 고형암 및 혈액암 동물모델에서 전임상을 완료한 후, 높은 개발 가능성을 기반으로 기술이전을 진행하여 항암전문기업이 가장 적합한 암종을 선택하여 인간 대상 임상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Papiliximab은 당사의 이중항체 플랫폼의 첫번째 파이프라인으로, 당사는 PD-L1, CD47 이외에도 CD3, 4-1BB 및 MSLN과 같은 다수의 항원에 대한 나노바디 항체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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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 |
출처: | 당사 제공자료 |
이와 같은 연구개발환경을 통하여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개의 파이프라인이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당사가 가진 연구인력, 인프라 등의 한계로 인한 연구개발 지연 또는 그 과정상의 긴 개발 기간 및 높은 개발 비용 등 신약 개발 사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위험성으로 당사의 성장성 및 재무 안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임상 실패 등의 내부적 요인 또는 정부 규제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거나 추가 비용 지출 등의 악화 위험이 존재합니다.
라. 경쟁심화 위험 당사는 세계최초의 GPCR19-P2X7-NLRP3 염증복합체 억제제로 기존의 치료제 대비 동등 이상의 높은 효과와 안전성을 아토피 피부염, COVID-19 폐렴 임상을 통해 확인하였고 다양한 적응증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파이프라인별로 경쟁사 및 경쟁제품, 작용기전, 성능 분석 후 당사의 경쟁우위요소를 바탕으로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생물학적제제 등 다양한 기전의 약물들이 존재하지만 질환의 특성상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많기 때문에 효과뿐만 아니라 안전성 및 환자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에 대한 환자와 의료진의 높은 미충족 수요가 존재합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당사는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높은 질환 시장에서 새로운 기전의 약물을 개발하고 있으나 향후 동일한 기전 내 신규 경쟁업체가 진입하거나 다른 기전 경쟁 약물들의 시판 승인 발생 등이 당사 제품의 시판 후 시장점유율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분자생물학과 면역학의 발전으로 인해 염증은 단순하게 붓기와 통증으로만 인식되는 '증상'이 아니라 내-외부 위험요소로부터 정상적인 생리기능을 조절하는 면역 방어기재와 반응신호임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인체가 염증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어 조직과 기관에 손상이 가기 시작하면 이른바 '염증성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사가 연구하고 있는 염증성 질환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인간에게 가장 위협적인 질환으로 미국인의 60%가 한 가지 이상의 염증 질환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염증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외부 병인성 물질뿐만 아니라 요산, 콜레스테롤, 아밀로이드베타와 같은 내인성 손상 물질에 의해서도 촉발됩니다. 외부 병원성 물질에 의한 염증성 질환의 대표적인 예는 패혈증과 SARS/MERS/COVID-19와 같은 바이러스성 폐렴 등이 있으며, 내인적인 염증 요소로 발병하는 질환으로는 아밀로이드베타 축적에 의한 알츠하이머 치매, 알파-시누클레인 축적에 의한 파킨슨병, 지방간 축적에 의한 지방간염, 관절에 결정화된 요산 크리스탈로 인한 통풍, 과다한 혈중 위험인자의 상승으로 인한 급성 신장염, 유전적 원인으로 인한 자가면역성 염증신호 과다로 인한 류마티스관절염, 루푸스, 원형탈모증 등이 있습니다. 또한 내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염증질환으로 아토피 피부염, 천식, 염증성 장질환, 과민성 대장증후군, 셀리악병 등 다양한 질병이 있습니다. 이 중 다수의 질병들이 현재 뚜렷한 치료제가 없이 증상만을 경감시키는 대증적인 약물, 민간요법 등에 의존하거나 부작용이 큰 스테로이드 및 면역억제제를 짧은 기간 소량 사용하는 등 미충족 수요가 매우 큽니다. 또한 생활 패턴이 점점 서구화되어 감에 따라 염증성 질병의 발병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난치성 염증질환의 시장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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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성 질환의 유발 process 및 주요 염증성 질환 |
출처: | SCIENCE, 2021, Vol 374, Issue 6571; Inflammation: An expanding view에서 인용수정 |
염증성 질환시장에서는 1940년대에 스테로이드가 합성된 이후 아스피린을 대체하기 위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서 타이레놀, 이부프로펜이 출시되었고 휴미라로 대표되는 생물학적 제제와 JAK 억제제 등이 출시되면서 시장은 약 110조 규모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기 안전성, 가격을 포함한 환자 편의성 개선에 대한 높은 시장 요구가 존재합니다. 당사의 염증복합체 억제제는 전임상 연구를 통해 효력 측면에서는 스테로이드와 유사하며, 안전성 측면에서는 면역세포에만 존재하는 GPCR19를 타겟하는 특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 NuGel(아토피 치료제) 경쟁 현황
아토피는 중증도에 따라 경증, 중등도, 중증으로 구분되며 당사가 개발 중인 NuGel 은 전체 환자의 90%에 달하는 경증~중등도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임상 2상 및 바이오마커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미국 임상 2상은 승인 후 환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경증~중등도 환자에게는 국소 스테로이드, 화이자의 유크리사(국내 미출시), 인사이트의 옵젤루라(성분명 Ruxolitinib)가 FDA 승인을 받아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소 스테로이드는 높은 부작용 우려로 2주 이상 처방이 어렵고 실제 치료 환경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스테로이드 공포증으로 인해 적절한 용량을 도포하지 못해 약 80% 수준의 높은 재발을 야기합니다. 유크리사는 낮은 효과와 치료 부위의 화상감, 높은 약가로 인해 사용량이 미미하여 저조한 상업적 성과를 보였으며, 높은 기대를 받았던 옵젤루라는 미국 FDA로부터 안전성 최고 등급의 경고를 받았고 연간 800만원 이상의 약가로 일부 환자에게만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는 매우 제한적인 경증~중등도 아토피 환자 치료제만이 출시되어 있고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대부분의 제품들은 듀피젠트와 같이 매우 중증의 환자를 위한 고가의 항체치료제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경증~중등도 환자와 의료진의 높은 미충족 수요가 존재합니다.
종합적으로, 경증~중증도 아토피 환자에게 스테로이드는 심각한 부작용 우려로 단기 처방만 가능하고, JAK 억제제는 안전성에 대한 블랙박스 경고로 인해 경증-중등도 아토피 환자에게는 국소 스테로이드 외에 뚜렷한 대체재가 없어 높은 효과와 장기 안전성을 갖춘 약물에 대한 높은 수요가 존재합니다. NuGel은 국내 임상 2상 완료 결과 이상 반응은 전체 환자의 10% 수준에서 발생하였으며,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아토피 환자에게 높은 안전성을 확인함에 따라, NuGel이 우수한 효과, 안정성 및 경제성을 모두 갖춘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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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gel의 경쟁 물질 대비 우수성 비교 데이터 |
출처: | 당사 제공자료 |
(2) NuSepin(COVID-19 폐렴 치료제) 경쟁 상황
COVID-19은 바이러스로 시작되는 질환이지만 실제로 사망 및 후유증을 유발하는 위험요소는 체내의 염증 제어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입원이 필요한 COVID-19 환자들은 이미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서 급속하게 증식하여 조직에 손상을 입은 상태로 바이러스 및 손상된 조직에서 방출된 내인성 인자들이 면역세포들을 강하게 자극하며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과하게 방출하여 전신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 정도에 따라 장기에 손상을 입혀서 후유증을 앓게 하거나 심하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심각한 전신 염증으로 악화되어 위중증 또는 사망위험이 증가하게 되기에, COVID-19 폐렴 입원환자 치료시 면역세포의 과도한 염증반응을 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목표입니다. 많은 연구에 힘입어 현재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 초기 바이러스의 급격한 증식을 억제하는(경구형 또는 정맥주사 형태의)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되었지만, 일부 감염자는 입원이 필요한 중등도 이상으로 악화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항염증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미국 FDA는 항염증 치료제로 스테로이드, 릴리의 바리시티닙, 로슈의 토실리주맙을 승인 또는 긴급승인 하였으나 스테로이드는 단기간 사용에도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사의 세심한 판단과 관찰을 요구하고 있으며, 바리시티닙과 토실리주맙은 치료기간 동안 수백만원 이상의 고가의 약가가 지출되는 상황으로 여전히 시장에는 효과, 안전성, 경제성 및 환자 편의성을 동시에 갖춘 항염증 치료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사의 NuSepin은 이미 임상 2상을 통해 치료제로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이 결과를 기반으로 국가신약개발재단(KDDF)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다국적 2b/3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NuSepin 0.2mg/kg은 임상 2상 진행 중 중등도-중등 환자에게는 위약 대비 활력징후 기반 완치일을 3.5일 단축시켰고 항바이러스제와 병용 투여시에는 완치일을 4.8일 단축시키는 높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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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Sepin과 경쟁사 약물의 효과 비교 데이터 & 안정성 |
출처: | 당사 제공자료 |
(3) NuCerin(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경쟁 현황
알츠하이머 치매 시장은 65세 이상 인구의 10%가 경험하는 거대한 시장이지만 현재는 2000년대 초반에 출시된 소수의 일시적 증상 완화제만이 존재하는 미개척 시장입니다. 2021년 6월 미국 바이오젠의 Aducanumab이 2003년 이후 18년만에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FDA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인지 능력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보이지 못하여 연간 28,200 달러에 달하는 높은 가격 대비 실효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존재하였고, 결국 미국 공적보험에서 제외되어 시장은 여전히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높은 요구가 존재합니다. 뇌의 복잡한 기전상 다양한 약물의 병용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되며 새롭게 떠오르는 신경염증 분야의 치료제로 NuCerin은 다른 계열의 약물과 함께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인 인지능력 개선을 돕는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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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erin의 경쟁물질 대비 우수성 비교 데이터 |
출처: | 당사 제공자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개발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은 다양한 글로벌 신약개발업체들과 경쟁을 하고 있고, 향후 아토피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등의 분야에서 신규 경쟁업체의 진입이 증가할 수 있고, 경쟁약물의 임상 성공 및 시판 승인 등이 이루어지면, 당사의 사업 및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Papiliximab(면역항암제) 경쟁 현황
당사는 나노바디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더 효과적인 항암 치료제와 진단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Papiliximab은 암세포가 면역을 회피할 수 있게 하는 PD-L1 및 CD47의 신호를 동시에 억제함으로써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고 제거할 수 있게 하는 이중항체 나노바디입니다. Papiliximab은 선천면역(Macrophage)과 후천면역(T Cell)에 동시에 작용하여 항암 효과를 향상시킵니다.
기존 블록버스터 면역항암제인 미국의 머크(MSD)사의 키트루다, 미국 BMS와 일본 오노공업이 공동개발한 옵디보 등은 PD-L1/PD-1(면역세포 무력화 단백질) 생성을 억제해 후천면역세포인 T세포의 면역 반응을 정상화시키는 기전을 가지며, 해당 면역 관문 치료제는 현재 면역항암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암세포에 대한 정보인 항원이 부족할 경우 기전이 작동하지 않아 암 환자의 20-30%에서만 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국적 제약사들은 T세포에게 암세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대식세포를 이용하고자 CD47(암세포를 먹는 대식세포의 공격을 회피시키는 인자)를 타겟하는 치료제를 개발 중이나, 적혈구 감소 부작용으로 인해 임상 중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Papiliximab은 동물실험에서 기존 경쟁사의 PD-L1, CD47 단일클론항체의 병용투여보다 암세포 크기를 감소시키는 항암효과가 뛰어남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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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iliximab 전임상 결과 |
출처: | 당사 제공자료 |
또한 개발중인 경쟁품 대비 높은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인간 적혈구에도 발현되는 CD47을 타겟하는 경쟁사들의 고전적 단일클론항체 파이프라인들이 개발도중 빈혈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를 가진 데에 반해, 샤페론의 이중항체는 원천적으로 적혈구 결합이 낮은 나노바디를 이용하였으며, 이중 항체의 구조를 더욱 개선시킴으로써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 결과 경쟁상품인 Gilead사의 magrolimab 대비 적혈구응집이 최소 1/300 수준으로 낮아져 CD47를 타겟하는 항체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CD47 타겟팅의 부작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Papiliximab과 같이 이중항체로 개발된 경쟁상품과의 비교에서도 적혈구 응집이 수 백배 낮은 우수한 안정성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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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iliximab의 경쟁물질 대비 우수성 비교 데이터 |
출처: | 당사 제공자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개발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은 다양한 글로벌 신약개발업체들과 경쟁을 하고 있고, 향후 아토피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 등의 분야에서 신규 경쟁업체의 진입이 증가할 수 있고, 경쟁약물의 임상 성공 및 시판 승인 등이 이루어지면, 당사의 사업 및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기술이전 지연 및 실패에 따른 위험 당사는 전임상 또는 임상 초기 단계에서 각 적응증에 전문성을 가진 국내외 제약 및 바이오 회사와의 기술이전을 통해 시장의 미충족 수요 및 허가 기관의 규정에 최적화된 임상을 설계 및 수행하여 시판 허가 가능성 및 매출을 극대화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통해 추가적인 연구를 위한 탄탄한 자금 구조를 확보하는 사업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전약품과 알츠하이머 치매의 국내 판권, 브릿지바이오와 특발성 폐섬유증의 글로벌 개발 및 전용실시권에 대한 기술 이전을 완료하였고, 아토피 피부염을 포함한 염증성 질환에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제약 및 바이오 회사와 기술 이전에 대한 활발한 논의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상의 지연 및 실패, 글로벌 제약산업의 침체 등으로 인해 기술이전 계약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사업 및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와 같은 바이오벤처 기업은 대규모의 신약 개발 비용과 오랜 개발 기간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전임상 또는 임상 초기단계에서 국내외 대형 제약사에 기술이전하여 조기에 수익을 실현하고 또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다음 파이프라인을 발굴 및 개발하는 것을 기본적인 수익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국내외 대형 제약사 역시 물질 발굴부터 시판까지의 낮은 개발 확률 리스크 및 상대적으로 고비용인 인하우스 고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활발한 기술 이전을 추진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당사는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대기업에서 다양한 사업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들을 구성하여 적응증 전략 구축 단계부터 전방 시장에 대한 다국적 제약사의 미충족 수요를 파악하여 시장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임상 단계부터 기술이전에 필요한 데이터 패키지를 구축하고 특허 전략을 계획하는 등 체계적으로 기술이전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구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국전약품과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국내 전용실시권에 대한 기술이전을, 2022년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와 특발성 폐섬유증의 글로벌 전용실시권에 대한 기술이전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국내외 제약 및 바이오회사와의 계약 체결 실적] |
파트너사 |
이전 권리 |
이전대가 |
계약일 |
국전약품 |
경구형 치매치료제의 |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 10억원, 마일스톤 및 로열티 |
2021.03.30 |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
경구형 특발성 폐섬유화증 |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 20억원, 마일스톤 포함 총계약금액 300억원, 로열티 별도 |
2022.04.19 |
주1) | 양사 합의하에 비공개하기로 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세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당사는 주력 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 주요 결과가 나오는 시점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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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 |
출처: | 당사 제공자료 |
(1) NuGel (아토피 및 만성 피부질환 치료제)
당사는 아토피 국내 임상 2상 및 바이오마커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임상2상 기간 동안 이상 반응은 전체 환자의 10% 수준에서 발생하였으며,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아토피 환자에게 높은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프로테오믹스 분석을 통해 환자의 혈장 내 단백질 분포를 확인하여, NuGel에 의해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환자들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발굴하였습니다. 아토피는 미국이 전체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대상 기술 이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서양인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2023년 9월 FDA의 IND 승인을 획득한 후 현재 미국 내 임상 2상을 위한 환자 등록을 진행 중입니다. 아토피는 증상의 양상이 다양하여 새로운 작용 기전의 약물로 각 정부의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승인 이후에는 경증-중등도 적응증에 맞게 최대한 광범위한 피부과 전문의와의 네트워크를 보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입니다. 이를 위하여 피부과 임상 및 허가 기관과의 승인 경험이 있고, 넓은 피부과 전문의를 커버하는 피부과 전문기업과의 기술이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NuSepin (COVID-19 폐렴 치료제)
NuSepin은 COVID-19 폐렴 임상 2상 결과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불가리아, 보스니아,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에서 다국적 임상 2b/3상을 진행 중이며, 2b 결과에서 안전성 측면에서는 임상시험용의약품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중대한 약물 이상반응은 발생하지 않았고, 신체검사, 활력징후, 실험실적검사 등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유효성 측면에서는 위약 대비 저용량군과 고용량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2b상에서 확인한 유의한 용량을 설정하여, 글로벌 3상 시험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NuSepin의 유럽, 아시아 지역의 총 5개국 임상 결과를 토대로 3상 시험 또는 국내외 제약사로의 기술이전 후 공동 임상 후 글로벌 품목허가 추진할 계획 등 다양한 계획을 검토중입니다. 또한 적응증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인플루엔자 폐렴의 전임상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감염병 전문 기업으로 글로벌 전용 실시권을 인플루엔자 폐렴과 패키지로 기술 이전하여 전체 기술이전 규모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3) NuCerin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국전약품으로 국내 기술 이전을 완료하였고 임상 1상 공동 개발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해외 기술 이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다수의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파트너링을 모색하고 있으며 해외의 기술이전 전문 컨설팅 서비스 및 KOTRA 등 국내 협회/기관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의 지연 및 실패, 글로벌 제약산업의 침체 등으로 인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재 기술 이전 파트너의 전략 변경 등으로 기술 이전 시점이 당사의 계획보다 지연되거나 축소, 또는 이전 자체가 실패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의 사업 및 경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술이전 파트너사 관련 위험 신약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이 성공하면 일반적으로 기술이전의 대가로 초기 계약금(Upfront payment)를 수령하고, 이후 각 임상단계 및 허가단계 성공 시점 마다의 마일스톤 (Milestone payment), 신약 출시 이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대한 로열티 등을 수취하게 되며 이러한 기술료 수입이 바이오 벤처 기업의 주요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국내 판권을 국전약품과, 특발성 폐섬유증의 글로벌 판권을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와 기술 이전 완료하여 반환의무가 없는 초기 계약금을 수령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상의 마일스톤 실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해당 계약에서 규정한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 등의 발생시, 기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마일스톤 및 로열티 금액 등을 추가로 수령할 수 없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기술이전 자체가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파트너사의 임상진행 능력, 네트워크, 자금력 등의 역량에 따라 재무 성과가 변동될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체결한 2건의 기술 이전 계약 상대방인 대상회사의 경우, 글로벌 대형 제약사 대비 업력이 짧고, 계속 성장중인 기업으로써 글로벌 대형 제약사 대비 재무 안정성이 취약한 기업들입니다. 이로 인해 기술 이전 계약 상대방인 대상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적인 안정성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된 신약 파이프라인을 계약 파트너에게 기술이전 하게 되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체결 직후 계약금, 향후 개발 단계 달성 시점에서 마일스톤 및 완제 의약품의 시장 출시 후 매출대금의 일정비율을 지급받는 로열티 등을 수취하게 되며 이러한 기술료 수입이 바이오 벤처 기업들의 주요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 수익구조] |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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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약금액 |
계약금 (Upfront Payment) |
계약 직후 또는 일정기간에 받는 확정된 금액 |
마일스톤 (Milestone) |
개발 단계별로 성공할 경우 받는 금액 |
|
로열티 (Royalty) |
신약 출시 후 매출금액에 따라 받는 금액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2건의 기술 이전을 완료하였고 다수의 Term Sheet을 체결하고 국내외 제약 및 바이오 회사들과 기술이전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외 제약 및 바이오회사와의 계약 체결 실적 |
파트너사 |
이전 권리 |
이전대가 |
계약일 |
국전약품 |
경구형 치매치료제의 |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 10억원, 마일스톤 및 로열티 |
2021.03.30 |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
경구형 특발성 폐섬유화증 |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 20억원, 마일스톤 포함 총계약금액 300억원, 로열티 별도 |
2022.04.19 |
주1) | 양사 합의하에 비공개하기로 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세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기술이전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 및 시판 로열티 등은 기준에 부합해야 수취 가능합니다. 만약 파트너사의 임상 진행이나 허가 취득 과정 등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기술이전 계약이 중도 해지될 리스크가 존재하며 또한 기술 이전 지연이나 실패, 파트너사의 연구개발 및 허가취득 지연이나 실패로 인해 당사가 예측하는 수익성 및 재무적인 안정성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체결한 2건의 기술 이전 계약 상대방인 대상회사의 경우, 글로벌 대형 제약사 대비 업력이 짧고, 계속 성장중인 기업으로써 글로벌 대형 제약사 대비 재무 안정성이 취약한 기업들입니다. 이로 인해 기술 이전 계약 상대방인 대상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적인 안정성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국전약품의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한 재무안정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전약품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
(단위: 백만원, %, 회) |
구 분 | 2023년 (제6기) |
2022년 (제5기) |
2021년 (제4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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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121,998 | 103,711 | 85,354 |
영업이익 | 6,499 | 3,509 | 6,135 |
(지배주주)당기순이익 | 4,824 | 8,948 | 4,038 |
자본총계 | 97,456 | 92,323 | 83,150 |
부채총계 | 127,646 | 103,774 | 23,838 |
부채비율(%) | 131.0% | 112.4% | 28.7% |
자본 잠식률(%) | -1,886.1% | -1,781.5% | -1,594.6% |
재고자산 회전율(회) | 5.11회 | 5.70회 | 6.04회 |
매출채권 회전율(회) | 5.00회 | 4.95회 | 4.77회 |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345 | -6,019 | 3,042 |
주1) |
재무안정성 지표에 사용한 재무비율 산출식은 하기와 같습니다. |
주2) | (주)국전약품의 경우 본 공시서류 제출일까지 분기보고서가 공시되지 않아 2023년말까지의 지표만을 기재하였습니다. |
출처: | (주)국전약품 정기보고서 |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의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한 재무안정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
(단위: 백만원, %, 회) |
구 분 | 2024년 1분기 (제9기 1분기) |
2023년 1분기 (제8기 1분기) |
2023년 (제8기) |
2022년 (제7기) |
2021년 (제6기) |
---|---|---|---|---|---|
매출액 | - | - | 100 | 3,024 | 1,924 |
영업손실 | -5,493 | -11,565 | -40,349 | -43,501 | -26,392 |
(지배주주)당기순손실 | -5,470 | -11,234 | -42,321 | -41,700 | -26,278 |
자본총계 | 16,311 | 42,616 | 19,720 | 51,865 | 43,047 |
부채총계 | 9,997 | 8,973 | 12,963 | 9,590 | 3,610 |
부채비율(%) | 0.61 | 0.21 | 65.7% | 18.5% | 8.4% |
자본 잠식률(%) | -0.19 | -2.46 | -49.2% | -321.0% | -336.9% |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7,489 | -8,798 | -31,775 | -40,182 | -21,128 |
주1) |
재무안정성 지표에 사용한 재무비율 산출식은 하기와 같습니다. |
주2) | 대상회사는 해당 기간 내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이 없어 재고자산 회전율과 매출채권 회전율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출처: |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주) 정기보고서 |
사. 각 국가의 정책 및 규제 변화에 따른 위험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산업으로 제품의 개발 및 제조, 임상시험, 인허가, 유통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각 국가의 규제 기관이 제시하는 엄격한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당사는 국내 신약 개발 및 연구소 총괄 경험이 있는 신약개발 전문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임상 개발을 총괄하였던 임상개발 전문가, 신약의 허가 및 상업화 경험이 풍부한 경영기획 전문가 등의 풍부한 리소스를 기반으로 신약 개발부터 상업화까지의 산업 정책 및 규제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률, 정책 혹은 규제의 변동에 따라 계획된 일정이 지연되거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는 등의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 신약은 환자의 안전성과 윤리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물질 탐색 작업, 비임상 시험, 임상시험, 시판 허가 등 모든 단계에서 각 국가별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엄격한 규정을 만족시키고 승인 받아야 합니다.
아토피는 흔한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생명에 위협적이지는 않지만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책과 규제는 비교적 우호적인 편입니다. 중증 아토피 환자를 위한 아토피 치료제인 듀피젠트는 고가 신약의 효능, 효과 보험재정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위험 분담제'를 기존 항암제와 희귀질환뿐만 아니라 기타 질환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환자와 의료진의 높은 미충족 수요가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가 되었습니다.
당사는 국내외 제약사에서 정책과 규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신약개발팀, 연구 개발팀 및 전략 기획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관련된 산업의 정책과 규제를 모니터하고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선제적 분석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신약 및 바이오 산업에 꾸준히 정부 지원 정책을 내고 있고 2021년에는 새로운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이 출범하여 유효물질 발굴부터 임상 2상까지 신약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국가 신약 R&D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COVID-19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경제적 피해 극복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COVID-19 치료제 및 백신 신약개발사업을 별도로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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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치료제, 백신 신약개발사업 소개 |
출처: | 국가신약개발재단 |
당사는 루마니아에서 진행된 임상 2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제로의 높은 가능성을 인정받아 다국적 임상 2b/3상에 대해 91억에 달하는 임상개발비를 지원받았으며, COVID-19 치료제 관련된 지원을 받은 5개 업체 중 유일한 바이오 벤처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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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치료제 임상지원 사업 |
출처: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사업 |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률, 정책 혹은 규제의 변동에 따라 계획된 일정이 지연되거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는 등의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는 신약개발 기업으로 기술 노하우 및 지적재산권은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사안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특허전문기업과 내부 전문가들의 주기적이고 강력한 협업을 기반으로 특허 출원, 물질 발명 외에 조성물/제형/제법/용도 특허 등의 에버그린 전략, 사업성 높은 복수 개별국 특허 발명 권리화 등 다양한 특허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COVID-19 치료제 및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는 주요 판매 대상 국가에서 특허와 관련된 문제가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기술 동향 및 비즈니스 상황을 고려하여 출원, 공개, 심사 시기를 결정함으로써 독자 기술이 쉽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원된 특허의 등록이 거절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특허에 대한 소송 및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와 같은 신약연구개발 전문 바이오벤처 기업은 특허 및 영업비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는 창업 당시부터 협업하여 당사의 제품, 시장 및 관련 특허에 대해 높은 전문성을 가진 바이오전문 특허대리인과 사내 특허 관리팀의 주기적이고 공고한 협력 아래 특허를 강력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허성을 가진 발명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권리화, 물질 발명 외에 용도/조성물/제형/제법 등의 다양한 특허 출원을 통한 특허 기간 및 장벽 강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까지 등록 완료된 특허권 23건, 상표권 9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심사중인 특허권 5건과 출원 완료된 특허권 100건 및 상표권 1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기 지적재산권의 상세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완료된 지적재산권 상세목록] |
(기준일: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No
|
구분
|
특허명 (한글명
)
|
출원/등록 기
관
|
출원/등
록번호
|
출원/등록일
|
국
가
|
적
용제품
|
1 |
특허권
|
GPCR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아토피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KR101548955B1
|
2015-08-26
|
국내
|
NuGel
|
2
|
특허권
|
GPCR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아토피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KR101998402B1 |
2019-07-03 |
국내
|
NuGel |
3
|
특허권
|
GPCR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러지성 피부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US9629854B2 |
2017-04-25 |
미국
|
NuGel |
4
|
특허권
|
GPCR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러지성 피부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US9855283B2 |
2018-01-02 |
미국
|
NuGel |
5
|
특허권
|
GPCR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러지성 피부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JP6105751B2 |
2017-03-10 |
일본
|
NuGel |
6
|
특허권
|
GPCR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러지성 피부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JP6542275B2 |
2019-06-21 |
일본
|
NuGel |
7
|
특허권
|
GPCR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러지성 피부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JP6663052B2 |
2020-02-17 |
일본
|
NuGel |
8
|
특허권
|
GPCR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러지성 피부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EP2910247B1 |
2018-04-18 |
유럽
|
NuGel |
9
|
특허권
|
GPCR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러지성 피부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CN104853759B |
2018-05-29 |
중국
|
NuGel |
10 |
특허권
|
G단백질 결합형 수용체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츠하이머 질환 또는 치매를 예방, 치료 또는 지연하기 위한 약학적 조성물
|
샤페론
|
KR101743960B1 |
2017-05-31 |
국내
|
NuCerin |
11 |
특허권
|
G단백질 결합형 수용체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츠하이머 질환 또는 치매를 예방, 치료 또는 지연하기 위한 약학적 조성물
|
샤페론
|
JP6426273B2 |
2018-11-02 |
일본
|
NuCerin |
12 |
특허권
|
G단백질 결합형 수용체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츠하이머 질환 또는 치매를 예방, 치료 또는 지연하기 위한 약학적 조성물
|
샤페론
|
EP3248603B1 |
2019-07-17 |
유럽
|
NuCerin |
13 |
특허권
|
G단백질 결합형 수용체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츠하이머 질환 또는 치매를 예방, 치료 또는 지연하기 위한 약학적 조성물
|
샤페론
|
US10071107B2 |
2018-09-11 |
미국
|
NuCerin |
14 |
특허권
|
G단백질 결합형 수용체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츠하이머 질환 또는 치매를 예방, 치료 또는 지연하기 위한 약학적 조성물
|
샤페론
|
US10342807B2 |
2019-07-09 |
미국
|
NuCerin |
15 |
특허권
|
타우로데옥시콜린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염증성 장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KR102204406B1 |
2021-01-12 |
국내
|
NuBesin |
16
|
특허권
|
타우로데옥시콜린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염증성 장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JP7214273B2
|
2023-01-20
|
일본
|
NuBesin
|
17
|
특허권
|
타우로데옥시콜린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염증성 장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417171 |
2023-01-09 |
인도
|
NuBesin |
18
|
특허권
|
소염제로 사용되는 소디움글리코콜레이트 또는 그 유도체
|
샤페론
|
CN101678045B |
2015-01-07 |
중국
|
염증억제제
|
19
|
특허권
|
소염제로 사용되는 소디움글리코콜레이트 또는 그 유도
|
샤페론
|
JP5426535B2 |
2013-12-06 |
일본
|
염증억제제
|
20
|
특허권
|
소염제로 사용되는 소디움글리코콜레이트 또는 그 유도체
|
샤페론
|
EP2633859B1 |
2016-08-24 |
유럽
|
염증억제제
|
21
|
특허권
|
소염제로 사용되는 소디움글리코콜레이트 또는 그 유도체
|
샤페론
|
US9272047B2 |
2016-03-01 |
미국
|
염증억제제
|
22
|
특허권
|
데시타빈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골수유래억제세포 저해용 조성
|
샤페론
|
KR101902355B1 |
2018-09-19 |
국내
|
기타
|
23
|
특허권
|
데시타빈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골수유래억제세포 저해용 조성
|
샤페론
|
US10821127B2 |
2020-11-03 |
미국
|
기타
|
24
|
상표권
|
(주)샤페론
|
샤페론 |
40-1584279-00-00 |
2020-03-10 |
- |
- |
25
|
상표권
|
shaperon |
샤페론 |
40-1584286-00-00 |
2020-03-10 |
- |
- |
26
|
상표권
|
NuGel |
샤페론 |
40-1584293-00-00 |
2020-03-10 |
- |
- |
27
|
상표권
|
NuBoost |
샤페론 |
40-1584294-00-00 |
2020-03-10 |
- |
- |
28
|
상표권
|
NuDC388 |
샤페론 |
40-1584299-00-00 |
2020-03-10 |
- |
- |
29
|
상표권
|
lab on a cloud |
샤페론 |
41-0288979-00-00 |
2014-05-21 |
- |
- |
30
|
상표권
|
Nanomab |
샤페론 |
40-0883006-00-00 |
2011-10-04 |
- |
- |
31
|
상표권
|
Nanomab |
샤페론 |
6574783 |
2022-06-20 |
일본 |
- |
32
|
상표권
|
Nanomab |
샤페론 |
18653121 |
2022-09-21 |
유럽 |
- |
주1)
|
PCT 출원에 기반하여 개별국 진입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 받아 샤페론 명의로 출원
|
출처: | 당사 제공자료 |
[심사중인 지적재산권 상세목록] |
(기준일: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No
|
구분
|
특허명 (한글명
)
|
출원/등록 기
관
|
출원/등
록번호
|
출원/등록일
|
국
가
|
적
용제품
|
1 |
특허권
|
GPCR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러지성 피부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1667/CHENP/2015
|
2015-03-23
|
인도
|
NuGel
|
2 |
특허권
|
G단백질 결합형 수용체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츠하이머 질환 또는 치매를 예방, 치료 또는 지연하기 위한 약학적 조성물
|
샤페론
|
201680002150.3 |
2016-01-15 (PCT |
중국
|
NuCerin |
3 |
특허권
|
G단백질 결합형 수용체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츠하이머 질환 또는 치매를 예방, 치료 또는 지연하기 위한 약학적 조성물
|
샤페론
|
202111363187.8 |
2021-11-17 (분할출원)
|
중국
|
NuCerin |
4 |
특허권
|
G단백질 결합형 수용체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츠하이머 질환 또는 치매를 예방, 치료 또는 지연하기 위한 약학적 조성물
|
샤페론
|
201747003504 |
2017-01-31 |
인도
|
NuCerin |
5 |
특허권
|
소염제로 사용되는 소디움글리코콜레이트 또는 그 유도체
|
샤페론
|
4278/KOLNP/2009 |
2009-12-10 |
인도
|
염증억제제
|
주1)
|
PCT 출원에 기반하여 개별국 진입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 받아 샤페론 명의로 출원
|
출처: | 당사 제공자료 |
[출원완료된 지적재산권 상세목록] |
(기준일: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No
|
구분
|
특허명 (한글명
)
|
출원/등록 기
관
|
출원/등
록번호
|
출원/등록일
|
국
가
|
적
용제품
|
1
|
특허권
|
GPCR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러지성 피부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서울대학교기술지주 주식회사
|
PCT/KR2014/001819
|
2014-03-05
|
PCT
|
NuGel
|
2 |
특허권
|
만성 피부 질환의 개선 또는 치료를 위한 약학적 조성물
|
샤페론
|
10-2021-0122993 |
2021-09-15 |
국내
|
NuGel |
3 |
특허권
|
만성 피부 질환의 개선 또는 치료를 위한 약학적 조성물
|
샤페론
|
PCT/KR2022-013779 |
2022-09-15 |
PCT |
NuGel |
4 |
특허권
|
아토피 피부염 예방 또는 치료용 겔 조성물
|
샤페론
|
10-2021-0122994 |
2021-09-15 |
국내
|
NuGel |
5 |
특허권
|
아토피 피부염 예방 또는 치료용 겔 조성물
|
샤페론
|
PCT/KR2022/13781 |
2022-09-15 |
PCT |
NuGel |
6 |
특허권
|
아토피 피부염 예방 또는 치료용 겔 조성물
|
샤페론
|
18/692,366
|
2024-03-15
|
미국
|
NuGel
|
7 |
특허권
|
아토피 피부염 예방 또는 치료용 겔 조성물
|
샤페론
|
2024-516985 |
2024-03-15 |
일본
|
NuGel |
8 |
특허권
|
아토피 피부염 예방 또는 치료용 겔 조성물
|
샤페론
|
202280062684 |
2024-03-15 |
중국
|
NuGel |
9 |
특허권
|
아토피 피부염 예방 또는 치료용 겔 조성물
|
샤페론
|
2022346513 |
2024-03-25 |
호주
|
NuGel |
10 |
특허권
|
아토피 피부염 예방 또는 치료용 겔 조성물
|
샤페론
|
22870303.9 |
2024-03-26 |
유럽
|
NuGel |
11 |
특허권
|
아토피 피부염 예방 또는 치료용 겔 조성물
|
샤페론
|
3232028 |
2024-03-15 |
캐나다
|
NuGel |
12 |
특허권
|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 예측용 바이오마커 및 동반 진단용 조성물
|
서울대
|
10-2022-0152832 |
2022-11-15 (가출원)
|
국내
|
NuGel |
13 |
특허권
|
Biomarker for predicting the treatment efficacy of GPCR19 agonists in treatment of atopic treatment of atopic dermatitis and method for treating subjects with such biomarkers |
샤페론/서울대
|
US 63/599,511 |
2023-11-15 |
미국
|
NuGel |
14 |
특허권
|
Biomarker for predicting the treatment efficacy of GPCR19 agonists in treatment of atopic treatment of atopic dermatitis and method for treating subjects with such biomarkers |
샤페론/서울대
|
PCT/US23/79921 |
2023-11-15 |
PCT |
NuGel |
15 |
특허권
|
G단백질 결합형 수용체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츠하이머 질환 또는 치매를 예방, 치료 또는 지연하기 위한 약학적 조성물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
PCT/KR2016/000447 |
2016-01-15 |
PCT |
NuCerin |
16 |
특허권
|
타우로데옥시콜린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10-2022-0059884 |
2022-05-17 |
국내
|
NuSepin |
17 |
특허권
|
타우로데옥시콜린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PCT/KR2022/007007 |
2022-05-17 |
PCT |
NuSepin |
18 |
특허권
|
타우로데옥시콜린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18/561,881 |
2023-11-17 |
미국
|
NuSepin |
19 |
특허권
|
타우로데옥시콜린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2023-571408 |
2023-11-16 |
일본
|
NuSepin |
20 |
특허권
|
타우로데옥시콜린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202280045538.7 |
2023-12-26 |
중국
|
NuSepin |
21 |
특허권
|
타우로데옥시콜린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22804943.3 |
2023-12-18 |
유럽
|
NuSepin |
22 |
특허권
|
타우로데옥시콜린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및 항바이러스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10-2021-0126676 |
2021-09-24 |
국내
|
NuSepin |
23 |
특허권
|
타우로데옥시콜린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및 항바이러스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PCT/KR2022/013768 |
2022-09-24 |
PCT |
NuSepin |
24 |
특허권
|
타우로데옥시콜린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및 항바이러스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18/694,190 |
2024-03-21 |
미국
|
NuSepin |
25 |
특허권
|
타우로데옥시콜린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및 항바이러스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2024-518738 |
2024-03-25 |
일본
|
NuSepin |
26 |
특허권
|
타우로데옥시콜린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및 항바이러스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22873139.4
|
2024-03-28
|
유럽
|
NuSepin
|
27 |
특허권
|
타우로데옥시콜린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염증성 장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PCT/KR2020/001179 |
2020-01-23 |
PCT |
NuBesin |
28 |
특허권
|
타우로데옥시콜린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염증성 장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17/284,305 |
2021-04-09 |
미국
|
NuBesin |
29 |
특허권
|
타우로데옥시콜린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염증성 장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202080005732.3 |
2021-04-19 |
중국
|
NuBesin |
30 |
특허권
|
타우로데옥시콜린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염증성 장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20745833.2 |
2021-04-23 |
유럽
|
NuBesin |
31 |
특허권
|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및 간 섬유화의 치료를 위한 약학적 조성물
|
샤페론/서울대
|
63/080,112 |
2020-09-18 (가출원)
|
미국
|
NuShin |
32 |
특허권
|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및 간 섬유화의 치료를 위한 약학적 조성물
|
샤페론/서울대
|
PCT/KR2021/011231 |
2021-08-23 |
PCT |
NuShin |
33 |
특허권
|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및 간 섬유화의 치료를 위한 약학적 조성물
|
샤페론/서울대
|
10-2023-7005249 |
2023-02-14 |
국내
|
NuShin |
34 |
특허권
|
염증복합체 억제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간 섬유화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
샤페론/서울대
|
10-2022-0121781 |
2022-09-26 |
국내
|
NuShin |
35 |
특허권
|
염증복합체 억제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간 섬유화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
샤페론/서울대
|
PCT/KR2022/014362 |
2022-09-26 |
PCT |
NuShin |
36 |
특허권
|
소염제로 사용되는 소디움글리코콜레이트 또는 그 유도체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PCT/KR2008/002698 |
2008-05-14 |
PCT |
염증억제제
|
37 |
특허권
|
소디움 타우로디옥시콜레이트의 대량 합성 방법
|
샤페론/서울대
|
PCT/KR2021/011234 |
2021-08-23 |
PCT |
염증억제제
|
38 |
특허권
|
소디움 타우로디옥시콜레이트의 대량 합성 방법
|
샤페론/서울대
|
18/026,888 |
2023-03-17 |
미국
|
염증억제제
|
39 |
특허권
|
소디움 타우로디옥시콜레이트의 대량 합성 방법
|
샤페론/서울대
|
202180064234 |
2023-03-20 |
중국
|
염증억제제
|
40 |
특허권
|
소디움 타우로디옥시콜레이트의 대량 합성 방법
|
샤페론/서울대
|
2023-518322 |
2023-03-20 |
일본
|
염증억제제
|
41 |
특허권
|
소디움 타우로디옥시콜레이트의 대량 합성 방법
|
샤페론/서울대
|
21869571.6 |
2023-03-20 |
유럽
|
염증억제제
|
42 |
특허권
|
소디움 타우로디옥시콜레이트의 대량 합성 방법
|
샤페론/서울대
|
202347024536 |
2023-03-31 |
인도
|
염증억제제
|
43 |
특허권
|
소디움 타우로디옥시콜레이트의 대량 합성 방법
|
샤페론
|
10-2023-7005251 |
2023-02-14 |
국내
|
염증억제제
|
44 |
특허권
|
GPCR19-P2Xn 수용체 복합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PCT/KR2021/011232 |
2021-08-23 |
PCT |
염증억제제
|
45 |
특허권
|
GPCR19-P2Xn 수용체 복합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18/027,027 |
2023-03-17 |
미국
|
염증억제제
|
46 |
특허권
|
GPCR19-P2Xn 수용체 복합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10-2023-7005250 |
2023-02-14 |
국내
|
염증억제제
|
47 |
특허권
|
타우로데옥시콜린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서울대
|
10-2021-0152864 |
2021-11-09 |
국내
|
염증억제제
|
48 |
특허권
|
타우로데옥시콜린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서울대
|
PCT/KR2022/016721
|
2022-10-28
|
PCT
|
염증억제제
|
49 |
특허권
|
타우로데옥시콜린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폐섬유증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10-2023-0045518 |
2023-04-06 |
국내
|
염증억제제
|
50 |
특허권
|
타우로데옥시콜린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폐섬유증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PCT/KR2023/004665 |
2023-04-06 |
PCT |
염증억제제
|
51 |
특허권
|
타우로데옥시콜산 신규 제제
|
샤페론/서울대
|
10-2022-0129880 |
2022-10-11 |
국내
|
염증억제제
|
52 |
특허권
|
TNF-Α생성 및 염증 복합체 활성 억제 신규 화합물 및 이의 제조방법
|
샤페론
|
10-2022-0092810 |
2022-07-26 |
국내
|
차세대염증억제제
|
53 |
특허권
|
TNF-Α생성 및 염증 복합체 활성 억제 신규 화합물 및 이의 제조방법
|
샤페론/서울대
|
PCT/KR2022/010998 |
2022-07-26 |
PCT |
차세대염증억제제
|
54 |
특허권
|
TNF-Α생성 및 염증 복합체 활성 억제 신규 화합물 및 이의 제조방법
|
샤페론/서울대
|
2022316726 |
2024-02-26 |
호주
|
차세대염증억제제
|
55 |
특허권
|
TNF-Α생성 및 염증 복합체 활성 억제 신규 화합물 및 이의 제조방법
|
샤페론/서울대
|
3227201 |
2024-01-26 |
캐나다
|
차세대염증억제제
|
56 |
특허권
|
TNF-Α생성 및 염증 복합체 활성 억제 신규 화합물 및 이의 제조방법
|
샤페론/서울대
|
202280052735.1 |
2024-01-26 |
중국
|
차세대염증억제제
|
57 |
특허권
|
TNF-Α생성 및 염증 복합체 활성 억제 신규 화합물 및 이의 제조방법
|
샤페론/서울대
|
22849867.1 |
2024-02-07 |
유럽
|
차세대염증억제제
|
58 |
특허권
|
TNF-Α생성 및 염증 복합체 활성 억제 신규 화합물 및 이의 제조방법
|
샤페론/서울대
|
2024-504898 |
2024-01-25 |
일본
|
차세대염증억제제
|
59 |
특허권
|
TNF-Α생성 및 염증 복합체 활성 억제 신규 화합물 및 이의 제조방법
|
샤페론/서울대
|
18/292,654 |
2024-01-26 |
미국
|
차세대염증억제제
|
60 |
특허권
|
염증복합체 억제제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아토피 피부염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
샤페론/서울대
|
10-2022-0121782 |
2022-09-26 |
국내
|
차세대염증억제제
|
61 |
특허권
|
염증복합체 억제제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아토피 피부염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
샤페론/서울대
|
PCT/KR2022/014366 |
2022-09-26 |
PCT |
차세대염증억제제
|
62 |
특허권
|
SARS-CoV-2에 대한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휴벳바이오
|
10-2021-0154228 |
2021-11-10 |
국내
|
나노바디
|
63 |
특허권
|
SARS-CoV-2에 대한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휴벳바이오
|
PCT/KR2021/095101 |
2021-11-10 |
PCT |
나노바디
|
64 |
특허권
|
CD47에 대한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10-2022-0022523 |
2022-02-21 |
국내
|
나노바디
|
65 |
특허권
|
CD47에 대한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PCT/KR2022/002527 |
2022-02-21 |
PCT |
나노바디
|
66 |
특허권
|
CD47에 대한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18/277914 |
2023-08-18 |
미국
|
나노바디
|
67 |
특허권
|
CD47에 대한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202280016211.7 |
2023-08-21 |
중국
|
나노바디
|
68 |
특허권
|
CD47에 대한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2023-550152 |
2023-08-18 |
일본
|
나노바디
|
69 |
특허권
|
CD47에 대한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BR 11 2023 016713 2 |
2023-08-18 |
브라질
|
나노바디
|
70 |
특허권
|
CD47에 대한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MX/a/2023/009717 |
2023-08-18 |
멕시코
|
나노바디
|
71 |
특허권
|
CD47
에 대한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202347061847
|
2023-09-14
|
인도
|
나노바디
|
72 |
특허권
|
CD47에 대한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22756590 |
2023-09-15 |
유럽
|
나노바디
|
73 |
특허권
|
CD47에 대한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2022222994 |
2023-09-13 |
호주
|
나노바디
|
74 |
특허권
|
PD-L1에 대한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10-2022-0022524 |
2022-02-21 |
국내
|
나노바디
|
75 |
특허권
|
PD-L1에 대한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PCT/KR2022/002529 |
2022-02-21 |
PCT |
나노바디
|
76 |
특허권
|
PD-L1에 대한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18/277,926 |
2023-08-18 |
미국
|
나노바디
|
77 |
특허권
|
PD-L1에 대한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202280016226.3 |
2023-08-21 |
중국
|
나노바디
|
78 |
특허권
|
PD-L1에 대한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2023-550153 |
2023-08-18 |
일본
|
나노바디
|
79 |
특허권
|
PD-L1에 대한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BR 11 2023 016706 0 |
2023-08-18 |
브라질
|
나노바디
|
80 |
특허권
|
PD-L1에 대한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MX/a/2023/009716 |
2023-08-18 |
멕시코
|
나노바디
|
81 |
특허권
|
PD-L1에 대한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202347061842 |
2023-09-14 |
인도
|
나노바디
|
82 |
특허권
|
PD-L1에 대한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22756591.8 |
2023-09-14 |
유럽
|
나노바디
|
83 |
특허권
|
PD-L1에 대한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2022222423 |
2023-09-12 |
호주
|
나노바디
|
84 |
특허권
|
PD-L1 및 CD47에 대한 이중특이적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10-2022-0022525 |
2022-02-21 |
국내
|
나노바디
|
85 |
특허권
|
PD-L1 및 CD47에 대한 이중특이적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PCT/KR2022/002530 |
2022-02-21 |
PCT |
나노바디
|
86 |
특허권
|
PD-L1 및 CD47에 대한 이중특이적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18/277,931 |
2023-08-18 |
미국
|
나노바디
|
87 |
특허권
|
PD-L1 및 CD47에 대한 이중특이적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202280016227.8 |
2023-08-21 |
중국
|
나노바디
|
88 |
특허권
|
PD-L1 및 CD47에 대한 이중특이적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2023-550154 |
2023-08-18 |
일본
|
나노바디
|
89 |
특허권
|
PD-L1 및 CD47에 대한 이중특이적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BR 11 2023 016717 5 |
2023-08-18 |
브라질
|
나노바디
|
90 |
특허권
|
PD-L1 및 CD47에 대한 이중특이적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MX/a/2023/009715 |
2023-08-18 |
멕시코
|
나노바디
|
91 |
특허권
|
PD-L1 및 CD47에 대한 이중특이적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202347061824 |
2023-09-14 |
인도
|
나노바디
|
92 |
특허권
|
PD-L1 및 CD47에 대한 이중특이적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22756592.6 |
2023-09-14 |
유럽
|
나노바디
|
93 |
특허권
|
PD-L1 및 CD47에 대한 이중특이적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2022224335 |
2023-09-12 |
호주
|
나노바디
|
94 |
특허권
|
PD-L1 및 CD47에 대한 이중특이적 인간화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10-2023-0064573 |
2023-05-18 |
국내
|
나노바디
|
95 |
특허권
|
PD-L1 및 CD47에 대한 이중특이적 인간화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
|
PCT/KR2023/006794 |
2023-05-19 |
PCT |
나노바디
|
96 |
특허권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서울대/휴벳바이오
|
10-2023-0162813 |
2023-11-21 (우선권)
|
국내
|
나노바디
|
97 |
특허권
|
신규한 종양-관련 항원 단백질 OLFM4 및 이의 용도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
PCT/KR2021/002157
|
2021-02-19
|
PCT
|
기타
|
98 |
특허권
|
신규한 종양-관련 항원 단백질 OLFM4 및 이의 용도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
KR102397922 |
2022-05-10 |
국내
|
기타
|
99 |
특허권
|
타우로데옥시콜린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심폐 우회술-유발 혈관마비 증후군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10-2023-0098071 |
2023-07-27 (가출원)
|
국내
|
기타
|
100 |
특허권
|
Serpin A12에 대한 단일 도메인 항체 및 이의 용도
|
샤페론/ |
10-2023-0069597 |
2023-05-30 (가출원)
|
국내
|
기타
|
101 |
상표권
|
Nanomab |
샤페론 |
97/286,311 |
2022-02-27 |
미국 |
- |
주1)
|
PCT 출원에 기반하여 개별국 진입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 받아 샤페론 명의로 출원
|
출처: | 당사 제공자료 |
당사는 상기와 같이 지적재산권을 관리하고 보호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출원 국가간 특허법의 차이 및 개정 등으로 심사단계에서 거절, 특허 등록의 지연이 발생하거나 제 3자와의 특허 소송 또는 기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업무 위탁 기관(CRO, CMO 등) 관련 위험 당사가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염증복합체 억제제 및 나노바디 항체 치료제 사업은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이전 수익 창출이 주요 사업모델로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높은 초기 및 유지 비용이 요구되는 별도의 임상 수행시설, GMP 생산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각 임상 단계에 필요한 CRO, CMO 와 같은 기관들과 협력하여 원료/완제 의약품 생산 및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아토피 치료제 및 COVID-19 치료제를 통해 신약 후보물질 발굴, 전임상, 임상 1상 및 2상까지 전문 연구기관과의 최적화된 공동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높은 수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고, 외부 업무 위탁 기관 매니지먼트 경험이 풍부한 내부 전문가들과 함께 전문 위탁 기관과 활발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업무 수행의 특성상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당사가 예상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업무가 중단 또는 연기될 경우 당사의 신약개발 계획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경쟁력 악화 및 수익성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와 같이 신약개발을 통한 기술이전 수익 창출을 주요 사업 모델로 영위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은 신약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임상시험 전문수탁기관(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과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을 위탁하거나 의약품 생산 전문위탁기관(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에 임상시험에 필요한 원료 및 생산을 위탁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고 연구의 속도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다양한 연구개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약리 기전 연구, 동물 모델 개발, 유효성 검증, 독성-ADME-PK 자료 작성에 필요한 CRO, 분석법 개발과 물질 구조 규명 등의 CMC 자료 작성에 필요한 CRO, 합성법 개발에 필요한 CRO, 해외 GMP 규격의 임상약 생산에 필요한 CMO, 임상 허가 및 진행에 필요한 CRO 등 전문분야별로 다양한 CRO/CMO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파이프라인 임상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COVID-19 폐렴, 아토피 임상 1,2상을 통해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해외 임상 2상까지 성공적인 연구 개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체 역량 및 전문기관과의 공동 협력 체제 매니지먼트 역량을 입증하였습니다.
[현재 기준 샤페론 CRO,CMO,GLP 현황(표)] |
구분 | 파트너사 | 파이프라인 | 주요 업무 |
---|---|---|---|
CMO | 대화제약 | NuGel: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 임상2상용 의약품 제조 완료 |
CMO | 휴메딕스 | NuSepin: COVID-19 폐렴 치료제 | 임상3상용 의약품 제조 |
CMO | 노바엠 헬스케어 | NuCerin: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 임상1상용 의약품 제조 |
CRO | Biorasi | NuGel: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 임상2상 업무 진행 |
출처: 당사 제공자료 |
다만, 위탁업무 수행의 특성상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당사가 예상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업무가 중단 또는 연기될 경우 당사의 신약개발 계획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경쟁력 악화 및 수익성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성장성 및 수익성 감소에 따른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기술성장특례 요건을 기반으로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9월 기술 평가를 신청하였으며, 2021년 11월에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2개 전문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으로부터 각각 A, A 등급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19일 기술성장특례 요건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시 상장공모를 위한 증권신고서에 작성했던 향후 4개년(2022년~2025년) 추정치로 2022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각각 약 40억원과 약 -211억원이었으며, 2023년은 약 172억원, -189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적치와 상장 당시 4개년 추정치와의 괴리율은 2022년 매출액 기준 49.71%, 2023년 98.75%을 기록하며 높은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당사의 영업수익성을 살펴보면 2021년 영업손실 약 105억원, 2022년 약 110억원, 2023년 약 132억원, 2024년 1분기 영업손실 48억원(연환산 시 193억원)으로 영업비용 증가에 따라 손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실 또한 2021년 약 238억원, 2022년 약 108억원, 2023년 약 124억원, 2024년 1분기 약 49억원(연환산 시 194억원)으로 연구개발 집중에 따라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영업비용을 살펴보면 2021년 약 110억원, 2022년 약 130억원, 2023년 약 134억원, 2024년 1분기 48억원(연환산 시 19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비용 증가에 기인하며, 특히 2022년 상장 이후 연구개발비용을 확대해 전년 대비 18.6% 상승하였습니다. 2024년 1분기 또한 연구개발비용이 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7.2% 상승하며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1분기에 보조금 차감 전 연구개발비용 약 38억원에 대한 정보보조금 약 27억원이 발생했던 것과 달리 2024년 1분기에는 연구개발비용약 32억원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발생하지 않음에 기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연구개발 등에 지속적인 투자를 집행 중에 있으며, 순조로운 임상진행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거나, 품목허가를 득하여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지속적인 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평가특례 상장기업의 특성들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코스닥시장 기술성장특례 요건을 기반으로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9월 기술 평가를 신청하였으며, 2021년 11월에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2개 전문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으로부터 각각 A, A 등급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19일 기술성장특례 요건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시 상장 공모를 위한 증권신고서에 작성했던 향후 4개년(2022년~2025년) 추정치로 2022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각각 약 40억원과 약 -211억원이었으며, 2023년은 약 172억원, -189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정 요약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0월 상장 당시 추정 요약 손익계산서] |
(단위: 백만원) |
과목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매출액 |
3,977 | 17,194 | 14,975 | 49,251 |
매출원가 |
- | 18 | 60 | 120 |
매출총이익 |
3,977 | 17,176 | 14,915 | 49,131 |
판매비와관리비 |
25,708 | 36,667 | 17,326 | 17,071 |
영업이익(손실) |
(21,731) | (19,490) | (2,411) | 32,060 |
영업외손익 |
600 | 600 | 350 |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
(21,131) | (18,890) | (2,061) | 32,060 |
법인세비용 |
- | - | - | - |
당기순이익(손실) |
(21,131) | (18,890) | (2,061) | 32,060 |
주) | 상기 추정 손익계산서는 K-IFRS에 따른 손익계산서 입니다. |
출처: | 당사 증권신고서(지분증권)(2022.09.27) |
그러나 실적치와 상장 당시 4개년 추정치와의 괴리율은 2022년 매출액 기준 49.71%, 2023년 98.75%을 기록하며 높은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상장 당시의 손익 추정치와 실적치의 괴리율] | ||||||||
(기준 재무제표 : | 연결 | ) | (상장일 : | 2022년 10월 19일 | , 인수인 : | NH투자증권 | ) | (단위 : 백만원) |
추정대상 | 계정과목 | 예측치 | 실적치 | 예측치 달성여부 | 괴리율 |
---|---|---|---|---|---|
2022년 | 매출액 | 3,977 | 2,000 | 미달성 | 49.71 |
영업이익 | -21,731 | -11,030 | 달성 | - | |
당기순이익 | -21,131 | -10,635 | 달성 | - | |
2023년 | 매출액 | 17,194 | 215 | 미달성 | 98.75 |
영업이익 | -19,490 | -13,228 | 달성 | - | |
당기순이익 | -18,090 | -12,403 | 달성 | - |
주) | 주1) 예측치는 2022년 상장 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추정치 입니다. |
괴리율은 (예측치-실적치)/예측치로 산정된 비율입니다. |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
매출액 관련 상기와 같은 괴리율이 발생한 이유로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되어 반환불가 조건의 선수수수료를 받는 경우, 미래 제공할 추가적인 수행의무가 있다면 해당 의무를 수행하는 시기에 수익을 인식하고, 미래 제공할 추가적인 수행의무가 없다면 받았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의무가 완료되지 않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선수수익으로 인식한 후 수행의무가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2022년 중 실제 매출액은 2,000백만원이며, 증권신고서 상 3,977백만원 예측치와의 차액 총 1,977백만원 중 1,500백만원은 아토피 치료제인 NuGel의 국내 기술이전이 무산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차액 477백만원은 2021년에 치매치료제 국내 기술이전 후, 국전약품으로부터 수령한 선급기술료 1,000백만원 중 선수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 수행의무가 완료되지 않아 수익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2023년 증권 신고서상 17,194백만원의 기술이전 매출이 예상되었으나, 실제 매출액은 215백만원이며, 이는 2021년 국전약품에 기술이전 계약의 일부 수익인식 매출입니다. 영업이익 추정치와 실적치 차이를 살펴보면, 2022년, 2023년 실제 영업손실은 예측치보다 손실액이 낮습니다. 당사의 판관비에서 가장 큰 비중은 경상연구개발비로 개발진행과정 중에서 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의 차이는 비용 추정과정에서 COVID19 치료제의 정부지원금으로 인한 비용감소 효과로 영업손실이 예상치 보다 개선 되었습니다. 당기순손실의 경우에는 매출에서 기인한 영업손익의 괴리를 중심으로 임상 진행 여부에 따른 비용 영업손실 차이에 따라 당기순손실에서 당시 예상치와 괴리가 발생하였습니다.
[매출 괴리율 발생 사유] |
(단위: 백만원) |
제품명 | 주요 적응증 | 2022년(E) (제15기) |
2022년달성 실적 및 사유 | 2023년(E) (제16기) |
2023년 달성 실적 및 사유 |
NuSepin | COVID-19, 인플루엔자 폐렴, 특발성 폐섬유화증 |
2,000 | 2,000 (달성) |
9,427 | (9,427) (미달성: 기술이전 계약 지연) |
NuGel | 아토피 및 유사 적응증 | 1,500 | (1,500) (미달성: 기술이전 계약 무산) |
7,768 | (7,768) (미달성: 기술이전 계약 지연) |
NuCerin | 알츠하이머 치매 | 477 | (477) (미달성: 기술이전 진행 하지만 수익인식 지연) |
- | 215 (22년 기술이전 금액 수익 인식) |
합계 | 3,977 | 2,000 | 17,194 | 215 |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의 영업수익성을 살펴보면 2021년 영업손실 약 105억원, 2022년 약 110억원, 2023년 약 132억원, 2024년 1분기 영업손실 48억원(연환산 시 193억원)으로 영업비용 증가에 따라 손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실 또한 2021년 약 238억원, 2022년 약 108억원, 2023년 약 124억원, 2024년 1분기 약 49억원(연환산 시 194억원)으로 연구개발 집중에 따라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주요 영업수익성 추이(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영업수익 | - | - | 215 | 2,000 | 523 |
영업비용 | 4,837 | 2,481 | 13,444 | 13,030 | 10,989 |
영업이익 | -4,837 | -2,481 | -13,228 | -11,030 | -10,466 |
기타수익 | 2 | 9 | 81 | 32 | 85 |
기타비용 | 23 | 39 | 114 | 59 | 137 |
금융수익 | 36 | 279 | 910 | 385 | 88 |
금융비용 | 15 | 6 | 36 | 11 | 13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837 | -2,238 | -12,388 | -10,683 | -23,806 |
법인세비용(수익) | 13 | 16 | 16 | -10 | 27 |
당기순이익(손실) | -4,850 | -4,266 | -12,403 | -10,673 | -23,833 |
영업이익(손실)률 | N/A | N/A | -6,145.50% | -551.50% | -2,001.80% |
당기순이익(손실)률 | N/A | N/A | -5,769.84% | -534.65% | -4,557.98%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2개의 인체 대상 임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2개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국내 및 글로벌 라이센스아웃(L/O) 완료한 바 있습니다. 먼저, NuGel은 경증~중등도 아토피 환자 치료제로, 국내 임상 2상 및 바이오마커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임상2상 기간 동안 이상 반응은 전체 환자의 10% 수준에서 발생하였으며,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아토피 환자에게 높은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프로테오믹스 분석을 통해 환자의 혈장 내 단백질 분포를 확인하여, NuGel에 의해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환자들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발굴하였습니다. 미국 임상의 경우 2023년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글로벌 2상 임상시험계획(IND)를 승인받아 2024년 3월 미국 내 임상 2상 첫 환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NuSepin은 중등도 이상의 COVID-19 폐렴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해외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국가신약개발재단(KDDF)로부터 91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다국적 임상2b/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인 NuCerin은 인지능력 개선을 보인 전임상을 바탕으로 국전약품에 국내 판권을 기술이전하였고 국전약품과 함께 국내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브릿지바이오와 특발성 폐섬유증의 글로벌 개발 및 전용실시권에 대한 라이센스아웃(L/O)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사와 같은 바이오벤처 기업은 대규모의 신약 개발 비용과 오랜 개발 기간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전임상 또는 임상 초기단계에서 국내외 대형 제약사에 기술이전하여 조기에 수익을 실현하고 또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다음 파이프라인을 발굴 및 개발하는 것을 기본적인 수익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국내외 대형 제약사 역시 물질 발굴부터 시판까지의 낮은 개발 확률 리스크 및 상대적으로 고비용인 인하우스 고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활발한 기술 이전을 추진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당사는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대기업에서 다양한 사업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들을 구성하여 적응증 전략 구축 단계부터 전방 시장에 대한 다국적 제약사의 미충족 수요를 파악하여 시장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임상 단계부터 기술이전에 필요한 데이터 패키지를 구축하고 특허 전략을 계획하는 등 체계적으로 기술이전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구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2021년 3월, 국전약품에 경구용 치매치료제(NuCerin)의 국내 독점 개발권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4월,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와 특발성 폐섬유화증(IPF) 치료제 후보물질 '경구용 HY209'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와의 기술이전 계약은 기술 선급금(upfront) 20억원을 포함, 향후 임상 및 허가 단계별 마일스톤에 따라 총액 300억원 규모이며(로열티 별도), 상용화 단계에 이를 경우 판매실적에 따른 경상로열티(running royalty)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주요 매출실적에 해당합니다.
[당사 매출실적] |
(단위 : 백만원) |
매출유형
|
품목
|
매출처
|
2024
년 1분기 |
2023
년 |
2022년
|
2021년
|
결제조건
|
|
기술료 |
NuCerin |
국내
|
국전약품
|
- |
215 |
- |
523 |
계약체결 후 익일(주
1)
|
수출
|
- |
- |
- |
- |
- |
|||
소계
|
- |
215 |
- |
523 |
||||
NuPulin |
국내
|
브릿지바이오 |
- |
- |
2,000 |
- |
계약체결 후 1월내
|
|
수출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합계
|
- |
215 |
2,000 |
523 |
주1) | 기술이전계약을 통해 선급기술료(Upfront) 10억원을 수령하였으며, 감사인의 권고에 의해 수익의 일부를 이연 처리하여 523 백만원을 2021년에 기술료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임상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2023년 상반기에 이연된 수익 중 142백만원을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출처 |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의 영업비용은 2021년 약 110억원, 2022년 약 130억원, 2023년 약 134억원, 2024년 1분기 48억원(연환산 시 19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비용 증가에 기인하며, 특히 2022년 상장 이후 연구개발비용을 확대해 전년 대비 18.6% 상승하였습니다. 2024년 1분기 또한 연구개발비용이 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7.2% 상승하며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1분기에 보조금 차감 전 연구개발비용 약 38억원에 대한 정보보조금 약 27억원이 발생했던 것과 달리 2024년 1분기에는 연구개발비용약 32억원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발생하지 않음에 기인하였습니다.
[당사 영업비용] |
(단위 : 천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급여(주1) | 531,891 | 444,613 | 1,822,002 | 1,221,122 | 1,084,639 |
퇴직급여(주1) | 17,164 | -429 | 54,404 | 221,459 | 891,248 |
복리후생비 | 119,797 | 116,930 | 483,030 | 413,826 | 290,615 |
여비교통비 | 108,139 | 40,575 | 470,453 | 133,505 | 50,301 |
접대비 | 11,855 | 16,629 | 59,672 | 89,847 | 59,531 |
지급수수료 | 419,259 | 392,641 | 1,476,082 | 939,382 | 1,073,236 |
경상연구개발비(*1) | 3,186,811 | 1,037,516 | 7,461,711 | 7,764,868 | 4,466,333 |
감가상각비 | 288,810 | 160,519 | 785,968 | 538,367 | 460,650 |
무형자산상각비 | 1,396 | 231 | 1,492 | 924 | 924 |
주식보상비용 | 13,430 | 97,636 | 292,423 | 1,253,297 | 2,303,116 |
기타비용 | 137,998 | 174,235 | 536,316 | 453,375 | 308,506 |
합계 | 4,836,550 | 2,481,096 | 13,443,553 | 13,029,970 | 10,989,099 |
주1) | 급여,퇴직급여 항목에서 연구인력 인건비는 경상연구개발비로 분류하였습니다. |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연구개발 등에 지속적인 투자를 집행 중에 있으며, 순조로운 임상진행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거나, 품목허가를 득하여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지속적인 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평가특례 상장기업의 특성들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연구개발비용 증가에 따른 재무안정성 위험 당사는 염증복합체 억제제 기술을 기반으로 COVID-19 치료제, 아토피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등을 연구개발하는 바이오 벤처기업입니다. 당사의 연구개발비용은 2021년 약 51억원, 2022년 약 117억원 및 2023년 약 121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연구개발비용 합계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정부보조금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보조금 차감 후 금액은 약 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05.8% 상승하였습니다. 임상시험을 계획된 일정 내에 완료하고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파이프라인 개발 일정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경우 또는 계획한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가 급증하거나 기 투입된 연구개발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재무안정성을 살펴보면 부채비율은 2021년 10.76%에서 2022년 20.05%, 2023년 31.65%, 2024년 1분기 37.26%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유동비율은 2021년 2,089.66%에서 2022년 870.28%, 2023년 663.88%, 2024년 1분기 704.25%로 악화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 1분기까지의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관련 당사의 주요 재무안정성지표는 업종평균 대비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설립 이후 누적된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과 이로 인한 누적결손금으로 인하여 음(-)의 이자보상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상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을 통한 본격적인 매출 시현이 가능한 시점까지 지속적인 영업손실 및 결손금 누적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이자보상배율, 영업현금흐름 등 재무안정성과 관련된 지표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당사는 염증복합체 억제제 기술을 기반으로 COVID-19 치료제, 아토피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등을 연구개발하는 바이오 벤처기업입니다. COVID-19 치료제(NuSepin)의 경우 다국적 임상 2b/3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임상 2상 결과 기반 국내는 위기 대응 의료제품 지정 및 조건부 허가를 통해 출시 및 임상 3상 결과 기반 해외 기술이전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아토피 치료제(NuGel)의 경우, 국내 임상 2상 및 바이오마커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임상2상 기간 동안 이상 반응은 전체 환자의 10% 수준에서 발생하였으며,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아토피 환자에게 높은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프로테오믹스 분석을 통해 환자의 혈장 내 단백질 분포를 확인하여, NuGel에 의해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환자들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발굴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9월 다기관 2상 임상시험을 미국 FDA로부터 IND 승인을 받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NuCerin)의 경우, 2021년 3월 국전약품과 국내 판권에 대한 기술이전을 완료하였고, 국내 임상 1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꾸준한 연구개발로 당사의 연구개발비용은 2021년 약 51억원, 2022년 약 117억원 및 2023년 약 121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연구개발비용 합계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정부보조금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보조금 차감 후 금액은 약 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05.8% 상승하였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비용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개발비용 현황(별도재무제표 기준)] |
(단위 : 천원, %)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비고 | |
---|---|---|---|---|---|---|---|
비용의 성격별 분류 | 원재료비 | - | - | - | - | - | |
인건비 | 1,024,454 | 769,410 | 2,602,128 | 2,069,731 | 1,681,580 | (주1) | |
감가상각비 | - | - | - | - | - | ||
위탁용역비 | 1,984,938 | 2,843,954 | 8,809,748 | 8,723,717 | 2,667,077 | ||
기타 | 163,606 | 168,929 | 806,054 | 868,816 | 707,529 | ||
연구개발비용 합계 | 3,172,998 | 3,782,293 | 12,127,930 | 11,662,264 | 5,056,186 | ||
(정부보조금) | - | -2,744,777 | (4,785,746) | (3,897,396) | (589,853) | ||
보조금 차감 후 금액 | 3,172,998 | 1,037,516 | 7,432,184 | 7,764,868 | 4,466,333 | ||
회계처리내역 | 판매비와 관리비 | 3,172,998 | 1,037,516 | 7,432,184 | 7,764,868 | 4,466,333 | |
제조경비 | - | - | - | - | - | ||
개발비(무형자산) | - | - | - | - | - | ||
회계처리금액 계 | 3,172,998 | 1,037,516 | 7,432,184 | 7,764,868 | 4,466,333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합계 ÷ 당기매출액 × 100] |
- | - | 5,634.3% | 583.1 | 967.1 | (주2) |
주1) | 2020년 연구개발인력의 인건비(1,400,103 천원)와 2019년 연구개발인력의 인건비(986,958 천원)는 급여로 분류되었으며, 2021년부터 감사인 권고로 연구개발인력의 인건비를 급여에서 경상연구개발비로 재분류 하였습니다. |
주2)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정부보조금 차감 전 연구개발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는 임상시험을 계획된 일정 내에 완료하고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파이프라인 개발 일정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경우 또는 계획한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가 급증하거나 기 투입된 연구개발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연구개발비 증가는 당사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가 진행한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기술이전 또는 상업화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당사 연구개발비는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순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당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안정성을 살펴보면 부채비율은 2021년 10.76%에서 2022년 20.05%, 2023년 31.65%까지 증가하였으며, 2024년 1분기는 2023년말 대비 소폭 상승한 37.26%를 기록하였습니다. 유동비율은 2021년 2,089.66%에서 2022년 870.28%, 2023년 663.88%로 악화되었으나, 2024년 1분기의 경우 2023년말 대비 유동자산의 감소폭보다 유동부채의 감소가 크게 발생하여 유동비율이 704.25%로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2022년 부채총계의 증가는 미지급비용이 2021년 대비 약 14억원 증가 및 선수금 약 10억원 증가에 기인했으며, 유동비율은 2023년 기준 2022년 대비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현금성자산이 약 37%감소가 기인하였습니다. 2023년말 대비 2024년 1분기의 부채총계 감소는 유동부채 중 미지급금이 2024년 1분기 기준 약 13억원으로 2023년말 대비 46.4% 감소한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2년 10월 기술특례 상장으로 자본금이 증가하였지만 이후 경상연구개발비의 증가 및 당기순손실이 지속 발생하며 결손금 누적 및 자본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사의 2021년부터 2024년 1분기까지의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업종평균 |
---|---|---|---|---|---|---|
자산총계(A) | 19,316 | 32,307 | 25,009 | 35,151 | 27,025 | - |
유동자산(G) | 15,700 | 30,934 | 21,649 | 33,732 | 25,452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345 | 6,643 | 6,471 | 4,328 | 5,103 | - |
단기금융상품 | 8,500 | 23,000 | 13,500 | 27,500 | 20,000 | - |
비유동자산 | 3,616 | 1,373 | 3,360 | 1,419 | 1,573 | - |
부채총계(B) | 5,243 | 4,218 | 6,012 | 5,871 | 2,626 | - |
유동부채(H) | 2,229 | 1,790 | 3,261 | 3,876 | 1,218 | - |
미지급금 | 1,125 | 944 | 2,169 | 669 | 502 | - |
미지급비용 | 160 | 119 | 229 | 1,481 | 95 | - |
선수금 | - | 477 | 262 | 1,452 | 477 | - |
비유동부채 | 3,014 | 2,428 | 2,751 | 1,995 | 1,408 | - |
총차입금(C) | 110 | 78 | 608 | 292 | 116 | - |
자본총계(D) | 14,073 | 28,088 | 18,996 | 29,280 | 24,399 | - |
유동비율(G/H) | 704.25% | 1,728.00% | 663.88% | 870.28% | 2,089.66% | 136.28% |
부채비율(B/D) | 37.26% | 15.02% | 31.65% | 20.05% | 10.76% | 111.37% |
총차입금 의존도(C/A) | 0.57% | 0.24% | 2.43% | 0.83% | 0.43% | 29.33% |
이자보상배율(E/F) | -315.38 | -387.71 | -367.44 | -1,002.73 | -1,744.33 | 3.48 |
영업이익(E) | -4,837 | -2,481 | -13,228 | -11,030 | -10,466 | - |
이자비용(F) | 15 | 6 | 36 | 11 | 6 | - |
주1) |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에서 2023년 12월 발간한 2022년 기업경영분석의 '(M71-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종합)'의 지표를 참고하였습니다. |
주2) | 이자보상배율은 이자지급에 필요한 수익의 창출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
주3) | 차입금의 경우, 장단기 기타금융부채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산출하였습니다. |
2021년부터 2024년 1분기까지의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관련 당사의 주요 재무안정성지표는 업종평균 대비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설립 이후 누적된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과 이로 인한 누적결손금으로 인하여 음의 이자보상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상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을 통한 본격적인 매출 시현이 가능한 시점까지 지속적인 영업손실 및 결손금 누적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이자보상배율, 영업현금흐름 등 재무안정성과 관련된 지표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금번 공모를 통한 자금유입 및 기술이전계약 체결을 통한 매출 증가 시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관리비의 가파른 증가, COVID-19와 같은 대외환경 변화로 인한 임상 지연에 따른 연구개발비 증가 등의 영업환경 악화로 인해 예상한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당사가 지속적으로 양의 영업현금흐름을 시현하지 못할 경우 유동성 악화 등 재무안정성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수 있음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영업활동현금흐름 및 유동성 관련 위험 당사의 최근 3개년 요약 현금흐름표를 살펴보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021년부터 2024년 1분기까지 모두 음(-)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2021년, 2022년 음(-)의 수치를 기록하였지만, 2023년 양(+)의 수치 전환하였으며 2024년 1분기 또한 양(+)의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양(+)의 수치를 나타냈으나, 2024년 1분기의 경우 음(-)의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영업활동 연결기준 현금흐름은 2021년 약 -68억원, 2022년 약 -80억원, 2023년 -130억원, 2024년 1분기 -4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음(-)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 연구개발에 따른 영업비용 지출이 증가하면서 2021년 당기순손실 약 238억원, 2022년 약 107억, 2023년 약 124억원, 2024년 1분기 49억원을 기록한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의 경우 2021년 약 -167억원, 2022년 약 -76억원 을 기록하며 현금유출이 발생했지만, 2023년에는 약 116억원, 2024년 1분기 약 46억원의 현금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및 취득이 기인했습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을 살펴보면 2021년 약 27억원, 2022년 약 148억원, 2023년 약 36억원으로 모두 양(+)의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2022년 10월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약 148억원의 현금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분기의 경우 -83백만원으로 음(-)의 수치를 나타냈으며, 이는 정부보조금의 미수령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수익성 부진으로 당기순손실이 계속 발생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음의 흐름을 보일 경우 당사의 유동성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경기의 악화, 금융시장의 부진 등으로 재무활동현금 유입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유동성 압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근 3개년 요약 현금흐름표를 살펴보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021년부터 2024년 1분기까지 모두 음(-)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2021년, 2022년 음(-)의 수치를 기록하였지만, 2023년 양(+)의 수치 전환 후 2024년 1분기 또한 양(+)의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양(+)의 수치를 나타냈으나, 2024년 1분기 음(-)의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2024년 1분기 기말의 현금은 2021년 대비 약 24.3% 증가한 6,345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각 현금흐름별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 현금흐름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영업활동 현금흐름 | -4,604 | -4,227 | -13,010 | -7,952 | -6,833 |
투자활동 현금흐름 | 4,561 | 4,416 | 11,556 | -7,577 | -16,669 |
재무활동 현금흐름 | -83 | 2,125 | 3,595 | 14,754 | 2,685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126 | 2,315 | 2,142 | -774 | -20,817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6,471 | 4,328 | 4,328 | 5,103 | 25,919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6,345 | 6,643 | 6,471 | 4,328 | 5,103 |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
당사의 영업활동 연결기준 현금흐름은 2021년 약 -68억원, 2022년 약 -80억원, 2023년 -130억원, 2024년 1분기 -4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음(-)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 연구개발에 따른 영업비용 지출이 증가하면서 2021년 당기순손실 약 238억원, 2022년 약 107억, 2023년 약 124억원, 2024년 1분기 49억원을 기록하는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604 | -4,227 | -13,010 | -7,952 | -6,833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209 | -70 | -13,586 | -8,100 | -6,954 |
당기순이익(손실) | -4,850 | -2,254 | -12,403 | -10,673 | -23,833 |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 387 | 170 | 486 | 1,920 | 17,108 |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 | -178 | -2,182 | -1,668 | 652 | -229 |
이자의 수취 | 56 | 70 | 712 | 188 | 114 |
이자지급(영업) | -11 | -5 | -76 | -10 | - |
법인세환급(납부) | -8 | -25 | -60 | -29 | 7 |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
당사의 투자활동현금흐름의 경우 2021년 약 -167억원, 2022년 약 -76억원 을 기록하며 현금유출이 발생했지만, 2023년에는 약 116억원, 2024년 1분기 약 46억원의 현금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및 취득에 기인하였습니다.
[투자활동 현금흐름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561 | 4,416 | 11,556 | -7,577 | -16,669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5,000 | 15,000 | 14,000 | 7,500 | 4,000 |
보증금의 감소 | 30 | 6 | 6 | 15 | - |
투자활동으로 분류된 정부보조금 | - | - | - | 125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29 | 0 | 25 | - |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0 | -10,500 | - | -15,000 | -20,000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 | - | - | - | - |
선급금의 증가 | - | - | -385 | - |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 | - | -156 | -30 | - |
유형자산의 취득 | -449 | -89 | -1,907 | -187 | -667 |
무형자산의 취득 | -49 | 0 | -25 | - | -1 |
지분법적용 투자지분의 취득 | - | - | - | - | -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 - | - | - | - | - |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
당사의 재무활동현금흐름을 살펴보면 2021년 약 27억원, 2022년 약 148억원, 2023년 약 36억원으로 모두 양(+)의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2022년 10월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약 148억원의 현금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분기의 경우 -83백만원으로 음(-)의 수치를 나타냈으며, 이는 정부보조금의 미수령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재무활동 현금흐름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3 | 2,125 | 3,595 | 14,754 | 2,685 |
정부보조금의 수령 | 0 | 1,148 | 1,908 | 624 | 763 |
전환우선주의 발행 | - | - | - | - | - |
유상증자 | - | - | - | 13,568 | 1,998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0 | 1,025 | 1,947 | 694 | 120 |
무상증자 | - | - | - | - | -31 |
상환우선주 상환 | - | - | - | - | -1 |
리스부채의 상환 | -83 | -47 | -259 | -132 | -164 |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
이와 같이 지속적인 수익성 부진으로 당기순손실이 계속 발생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음의 흐름을 보일 경우 당사의 유동성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경기의 악화, 금융시장의 부진 등으로 재무활동 현금유입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유동성 압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임상 및 기술이전을 통한 수익 창출 지연 관련 위험 당사는 세계 최초의 GPCR19-P2X7-NLRP3 염증복합체 억제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두 개의 파이프라인(COVID-19 폐렴, 아토피)에서 인체 대상 임상 2상을 완료/수행하여 치료제로서의 높은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 치매의 국내 판권 및 특발성 폐섬유증의 글로벌 개발 및 전용 실시권 기술 이전을 완료하는 등 상업적인 가능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행중인 리딩 파이프라인 이외에도 지속적인 성장 엔진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의 약물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개선한 차세대 염증복합체 억제제의 다수의 후보물질을 발굴하였고 아토피 및 비알콜성 지방간염(NASH) 적응증에 대해 전임상을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적응증 및 세대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한 리딩 파이프라인은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기술이전을 계획하고 다수의 업체들과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당사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신속한 기술 이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약개발 사업 자체가 가지는 불확실성과 어려움으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임상 시험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경우,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마일스톤 수취 지연, 품목허가 및 출시 지연에 따른 제품 판매 지연 등으로 인해 당사의 매출 계획 또한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영업활동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세계 최초의 GPCR19-P2X7-NLRP3 염증복합체 억제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두 개의 파이프라인(COVID-19 폐렴, 아토피)에서 인체 대상 임상 2상을 완료/수행하여 치료제로서의 높은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 치매의 국내 판권 및 특발성 폐섬유증의 글로벌 개발 및 전용 실시권 기술 이전을 완료하는 등 상업적인 가능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염증성 질환으로 확장 가능한 염증복합체 억제제 플랫폼과 기존의 항체 치료제의 미충족 수요를 극복할 수 있는 나노바디 항체 치료제 두 개의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 |
![]() |
임상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 |
출처: 당사 제공자료 |
(1) NuGel (아토피 치료제)
당사에서 연구 개발 중인 아토피 치료제(도포제) NuGel은 2022년 국내 임상 2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무작위, 다기관, 이중 맹검, 위약 대조를 적용하여 국내 5개 대형병원에서 80명의 경증 및 중등도 사이의 성인 환자들을 3군으로 나누어 4주 동안 하루에 두 번, 위약, 0.3% 또는 0.5%의 NuGel을 피부에 도포했습니다. 연구 결과 70% 이상의 환자가 당사가 선정한 바이오마커에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NuGel을 도포한 바이오마커 양성 환자군에서 현재 경증 및 중등도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제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PDE4 억제제나 JAK 억제제보다 우수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들 바이오마커를 사용한 진단 시약의 개발 경험은 정밀의학 기술을 접목한 샤페론의 임상시험 역량을 보여 줄뿐만 아니라, 향후 이들 진단 시약의 기술이전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FDA에 2023년 7월 임상 2상 임상시험계획(IND)를 신청하였으며, 2023년 9월 경증 또는 중등도 아토피 피부염 환자 210명을 대상으로 하는 무작위,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다기관 2상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2024년 3월 미국 첫 환자에게 투약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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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gel의 경쟁 물질 대비 우수성 비교 데이터 |
출처: 당사 제공자료 |
아토피 치료제 NuGel의 국내 임상 2상 관련하여 2022년 10월 최종결과보고서(CSR)를 수령하였으며, 당사의 코스닥 상장(2022.10.19) 과정에서 여러차례 설명했습니다. 상장 후 동일한 결과를 시장에 배포해서 재반복하기보다는, 정밀한 DATA 분석 후 저명한 학술지에 정식으로 논문을 등재해서 주주분들과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동시에 학술지의 논문 발표 전 비밀유지 규정을 지키는 범위에서 다수의 학술대회를 통해 국내 임상 2상 결과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발표하였습니다. 빠른 논문 등재를 위해서 2023년 상반기부터 임상시험 총괄 책임자 교수와 협의하였으나 지연되어 2023년 12월에 당사에 논문 초안이 도착했습니다. 논문의 모든 DATA에 오류가 없는지 당사의 연구팀이 정밀한 검토를 거쳐서 2024년 2월에 연구 책임자 교수에게 전달하였고, 담당 교수가 2024년 4월에 최종 논문 검토를 완료하여 현재 해외 저명 학술지에 논문 제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당사는 논문을 제출한 학술지에 등재되는대로 해당 내용을 주주들에게 공유드리고 향후 임상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주주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분 |
화학합성 신약 (국소제) |
적응증 |
아토피 |
작용기전 |
GPCR19의 활성을 조절하여 염증복합체의 형성 및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조직의 아토피 염증 반응을 억제 및 정상화 |
제품의 특성 |
- 표준 치료제인 국소 스테로이드 대비 동등이상의 효과와 높은 안전성 - 유크리사가 작열감과 낮은약효로 인해 실사용에서는 기피되는 한계를 극복한 우수한 유효성과 내약성 - 심각한 부작용으로 FDA에서 블랙박스 경고를 받은 JAK 억제제에 비해 높은 안전성 |
진행경과 |
- 국내 임상 2상 및 바이오마커 분석 완료 ▶ 국내 5개 대형 의료 센터에서 경도에서 중등도 아토피 피부염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한 2상 임상시험에서, NuGel 0.3%는 아토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1차 유효성 지표인 EASI score (Eczema Area & Severity Index)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시킴 (p < 0.05)
▶ 임상2상 기간 동안 이상 반응은 전체 환자의 10% 수준에서 발생하였으며,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아토피 환자에게 높은 안전성을 확인함
▶ 프로테오믹스 분석을 통해 환자의 혈장 내 단백질 분포를 확인하여, NuGel에 의해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환자들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발굴함
▶ 바이오마커 Cindylow, Elsalow 또는 Sallyhigh 환자 (A형 아토피 피부염 환자, 바이오마커 분석 세트의 75% 이상)가 0.5% NuGel 치료를 받았을 때 ΔΔEASI(ΔEASI0.5% - ΔEASI위약) 가 -50% 미만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나타냄 (p < 0.05) |
추진계획 |
바이오마커 분석 후 임상 2상 전체 결과 기반 한국/중국 기술이전 진행. 전체 시장의 50%에 달하는 미국 시장은 별도의 서양인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임상 2상 수행 후 북미 기술이전 |
경쟁제품 |
NuGel 이 타겟하는 경증~중등도 아토피 환자의 치료제 - 국소 스테로이드 (1952년 출시) - 화이자의 유크리사 (2016. 12.14 미국 FDA 승인) - 인사이트의 옵젤루라 (2021. 9.21 미국 FDA 승인) |
연구발표 |
- 2021 3rd Inflammasome Therapeutic Summit
연사 발표
- 2022 GPCRs Targeted Drug Discovery Summit
연사 발표
- 2023 5th Inflammasome Therapeutic Summit
연사 발표
|
시장규모 |
2023년 130억 달러 시장에서 2031년 390억 달러로 15% CAGR 예상됨 |
기타사항 |
- |
(2) NuSepin (COVID-19 치료제)
구분 |
화학합성 신약 (IV 제형) |
적응증 |
COVID 19 폐렴 |
작용기전 |
GPCR19의 활성을 조절하여 염증복합체의 형성 및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COVID-19 감염으로 인한 입원환자의 전신 염증 억제 및 치료 |
제품의 특성 |
-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라 감염으로 인한 염증신호를 차단하는 원리 - 감염환자의 전신염증을 감소시켜 바이러스의 변이와 무관하게 치료 - 기존 항염증 치료제로서 긴급승인 받은 IL-6R 항체, JAK 억제제가 면역 교란으로 인한 부작용이 널리 알려진 반면 NuSepin은 임상에서 유효성과 함께 우수한 안전성 및 내약성을 보여줌. |
진행경과 |
- 루마니아에서 64명의 COVID-19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비교 임상 2상 완료하였음 ▶ 1차 유효성 평가 지수인 치료개선일 (호흡치료기반 임상점수인 OS가 2단계 이하까지 감소하는데 소요된 시간) NuSepin 0.2mg/kg 은 위약 대비 2일 임상학적 개선일이 2일 단축됨 ▶ 2차 유효성 평가 지수인 완치소요일 (활력징후가 24동안 완전히 정상화되는 완치상태에 도달하는 데까지 소요된 시간) 비교시, 특히 중등도 이상의 입원환자에서 위약 대비 3.5일이 단축되었고, 항바이러스제 병용 투여 환자에서는 4.8일 단축되는 병용효과를 확인함 ▶ 이는 주요 경쟁품과 간접 비교시 동등 이상의 효과임 - 임상 기간 동안 임상약과 관련된 심각한 약물 이상반응은 없었으며 높은 안전성 확인 - 국가신약개발재단의 지원아래 다국적 임상 2b/3상 진행 중 |
추진계획 |
임상 2상 결과 기반 국내는 위기 대응 의료제품 지정 및 조건부 허가를 통해 출시 계획. 임상 3상 결과 기반 해외 기술이전 추진 |
경쟁제품 |
릴리의 바리시티닙 (baricitinib) 미국 FDA 긴급 승인 (2022.5.11) 로슈의 토실리주맙 (tocilizumab) 미국 FDA 긴급 승인 (2021.6.28) |
연구발표 |
- 2021 Keystone Symposia 연사 발표 - 2021 ARDS conference 연사 발표 - 2021 추계 한국응용약물학회 연사 발표 - 2021 3rd Inflammasome Therapeutic Summit 연사 발표 - 2022 GPCRs Targeted Drug Discovery Summit 연사 발표 - 임상논문 Clinical & Translational Immunology에 투고 완료, 심사 중. - WHO에 임상논문 공개(https://pesquisa.bvsalud.org/global-literature-on-novel-coronavirus-2019-ncov/resource/pt/ppcovidwho-292695?lang=en) |
시장규모 |
비교적 신규 시장이고 치료제별로 가격 차이가 커서 합의된 시장 규모는 부재하나, 당사의 추정에 따르면 풍토병 정착 이후에도 한해 약 600백만명의 NuSepin 타겟인 입원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를 치료기간 동안의 NuSepin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30억 달러 규모의 시장임 |
기타사항 |
- |
(3) NuSepin (인플루엔자 폐렴)
구분 |
화학합성 신약 (IV 제형) |
적응증 |
Influenza 폐렴 |
작용기전 |
GPCR19의 활성을 조절하여 염증복합체의 형성 및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입원환자의 전신 염증 억제 및 치료 |
제품의 특성 |
- 현재 중증의 인플루엔자 폐렴환자에게는 항생제, NSAIDs, 산소 요법과 같은 보조치료만 가능한 한계를 극복 - 중증 환자의 전신 염증을 감소시키는 치료제 - 통상의 전신 염증 억제제인 스테로이드는 감염취약을 유도하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사용불가한 한계가 있으며 이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음. |
진행경과 |
전임상 완료 |
추진계획 |
COVID-19 폐렴과 유사한 기전으로 임상 1상 대체할 수 있어 COVID-19 폐렴과 감염전문 제약사에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패키지로 기술이전할 계획임 |
경쟁제품 |
중증 인플루엔자 폐렴에는 항생제, NSAIDs 가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뚜렷한 경쟁제품 부재 |
연구발표 |
- 2022 GPCRs Targeted Drug Discovery Summit 연사 발표 |
시장규모 |
2020년 76억 달러 시장에서 2030년 115억 달러로 8.5% CAGR 예상됨 |
기타사항 |
- |
(4) NuSepin (특발성 폐섬유증)
구분 |
화학합성 신약 (경구제형) |
적응증 |
특발성 폐섬유증 |
작용기전 |
GPCR19의 활성을 조절하여 염증복합체의 형성 및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폐의 급성 섬유화 유발 염증 반응을 억제 및 정상화 |
제품의 특성 |
- 폐의 급성염증에 의한 섬유화와 전신염증에 대응하는 치료제 - 전임상 실험에서 병리학적 폐의 손상 방지 및 폐섬유화의 징후인 COL1A1, αSMA의 조직 침윤이 억제되는 직접적 약효를 확인함 |
진행경과 |
전임상 완료 후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글로벌 임상개발 및 전용 실시권 기술이전 완료 |
추진계획 |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에서 임상 진행 |
경쟁제품 |
베링거인겔하임의 오페브 (2020.3.9 미국 FDA 승인), 로슈의 에스브리에트 (2017.1.11 미국 FDA 승인) |
연구발표 |
- |
시장규모 |
2020년 30억 달러 시장에서 2030년 47억 달러로 6.9% CAGR 예상됨 |
기타사항 |
- |
(5) NuCerin (알츠하이머 치료제)
구분 |
화학합성 신약 (경구제) |
적응증 |
알츠하이머 치매 |
작용기전 |
GPCR19의 활성을 조절하여 염증복합체의 형성 및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뇌내 신경염증을 억제 및 면역 불균형의 정상화 |
제품의 특성 |
- 알츠하이머 치매 유발원인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기존 항체 신약보다 신경염증 억제와 편의성 면에서 우수 - 치매유발 생체 독성물질을 처리하는 면역정상화 뿐만 아니라 신경세포의 염증도 억제하여 인지능력 저하를 보호함 |
진행경과 |
- 전임상 동물 모델인 5xFAD 마우스 동물 실험에서 위약과 NuCerin을 각기 10주간 투약한 동물의 인지능력을 비교 확인하였고 모리스 수중미로 시험을 통해 공간 학습능력, Y 미로 변경 행동력 시험을 통해 공간 인지능력, 신물질탐색 시험을 통해 사물 인지 능력이 정상쥐 수준으로 회복됨을 확인하였음 - 임상 1상 진행 중 |
추진계획 |
임상 1상 결과 기반 해외 기술이전 |
경쟁제품 |
노바티스의 엑셀론 (2000.4.21 미국 FDA 승인), 에자이의 아리셉트 (2004.10.18 미국 FDA 승인), 엘르간의 나멘다 (2003.10.16 미국 FDA 승인),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맙 (2021.6.7 미국 FDA 승인) |
연구발표 |
- 2022 AAI Annual Meeting 연사 발표 - 2022 GPCRs Targeted Drug Discovery Summit 연사 발표 - 전임상 연구 논문 Frontiers in Immunology에 2022 4월 출간 |
시장규모 |
2021년 100억 달러 시장에서 2030년 130억 달러로 15% CAGR 예상됨 |
기타사항 |
- |
(6) 차세대 염증복합체 억제제 (아토피)
구분 |
화학합성 신약 (경구제) |
적응증 |
아토피 |
작용기전 |
GPCR19의 활성을 조절하여 염증복합체의 형성 및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조직의 아토피 염증 반응을 억제 및 정상화 |
제품의 특성 |
- 기존 1세대 치료제인 NuGel보다 향상된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 효과로 인한 약효 상승 - 구조적으로 기존 치료제 보다 생리, 화학적 활성이 우수 |
진행경과 |
일차 동물 유효성 실험 완료 - MC903 아토피 동물 모델에서 염증에 의해 비후된 귀의 병증이 감소되고 조직 병리학적으로도 염증이 감소함을 확인함 |
추진계획 |
전임상 완료후 기술이전 |
경쟁제품 |
1세대가 국소제형임에 반해 경구형 제형으로 전임상에서 질환 중증도 타겟 결정 후 경쟁 제품 정의할 계획임 |
연구발표 |
- |
시장규모 |
2020년 94억 달러 시장에서 2030년 163억 달러로 16% CAGR 예상됨 |
기타사항 |
- |
(7) 차세대 염증복합체 억제제 (비알콜성지방간염)
구분 |
화학합성 신약 (경구제) |
적응증 |
비알콜성지방간염 |
작용기전 |
GPCR19의 활성을 조절하여 염증복합체의 형성 및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간내 지방성 염증 반응을 억제 및 정상화 |
제품의 특성 |
- 기존 1세대 치료제인 NuGel보다 향상된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 효과로 인한 약효 상승 - 구조적으로 기존 치료제 보다 생리, 화학적 활성이 우수 |
진행경과 |
일차 동물 유효성 실험 완료 - CCl4로 유도하는 전임상 모델 실험에서 기존에 가장 유력했던 치료제 후보인 OCA 보다 간섬유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함을 확인 |
추진계획 |
전임상 완료후 기술이전 |
경쟁제품 |
FDA 허가받은 경쟁품 없음 |
연구발표 |
- |
시장규모 |
2021년 16억 달러 시장에서 2028년 240억 달러로 47% CAGR 예상됨 |
기타사항 |
- |
(8) 이중항체 나노바디 Papiliximab
구분 |
이중항체 나노바디 (PD-L1*CD47) |
적응증
|
면역항암제
|
작용기전
|
암세포의 중요한 면역관문 (Immune checkpoint) 인자인
PD-L1과
CD47을 동시에 타겟하는 소형화
(나노바디
) 이중항체
|
제품의 특성
|
암세포에 발현하면서 후천면역성 항암작용을 하는 T-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항암면역회피인자인
PD-L1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암세포에 발현하면서 선천면역성 대식세포가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인자인
CD47을 타겟하는 이중항체 나노바디로서 선천
-후천면역관문
(immune-checkpoint) 인자를 동시에 타겟하여 유효성을 증가시켰으며 기존
CD47항체가 지닌 적혈구 응집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안전성까지 확보한 차세대 면역항암제
|
진행경과
|
인간화 동물 유효성 실험 완료
-
인간화 마우스 모델에서 인간 PD-L1이 발현되는
Raji 세포에 대한 항종양효과를 확인
.
Papiliximab
dms
은 PD-L1
또는 CD47
모항체 단독 또는 병용 처리에 비해 우수한 항종양효과
를
가짐을
확인
|
추진계획
|
전임상 완료후 기술이전
|
경쟁제품
|
FDA
허가 받은 경쟁품 없음Innovent 등이 |
연구발표
|
- 2020 KAI International Meeting
포스터 발표
- 2021
추계 한국응용약물학회 포스터 발표
- 22nd Annual Meeting of the Federation of Clinical Immunology Societies (FOCIS 2022)
포스터발표등록
-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Annual Meeting 2024 (AACR2024)
초록 채택
|
시장규모
|
글로벌 항암에 약물 시장은 2019년
1,260 억 달러에서
2026년
2,080 억 달러 규모로
7.5% CAGR 예상됨
|
기타사항
|
- |
특히 진행중인 리딩 파이프라인 이외에도 지속적인 성장 엔진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의 약물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개선한 차세대 염증복합체 억제제의 다수의 후보물질을 발굴하였고 아토피 및 비알콜성 지방간염(NASH) 적응증에 대해 전임상을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적응증 및 세대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한 리딩 파이프라인은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기술이전을 계획하고 다수의 업체들과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파이프라인별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계획] |
![]() |
파이프라인별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계획 |
출처: 당사 제공자료 |
하지만 이러한 당사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신속한 기술 이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약개발 사업 자체가 가지는 불확실성과 어려움으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임상 시험이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경우,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마일스톤 수취 지연, 품목허가 및 출시 지연에 따른 제품 판매 지연 등으로 인해 당사의 매출 계획 또한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영업활동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 연구개발비 증가 및 연구인력이탈에 따른 위험 당사와 같은 신약개발 바이오 벤처기업은 신규 파이프라인 확장, 전임상, 임상 등 단계별로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존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 단계 진척 또는 신규 파이프 라인의 발굴 등의 사유로 당사의 연구개발비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개발비 지출이 해당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 성공 또는 제품화 등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자금충당 등을 위한 신규 자금 조달 과정에서 당사가 주주 배정 유상증자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당사 기존 주주의 추가 출연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와 같이 신약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 벤처기업의 경우 원활한 전임상 및 임상시험 수행, 제제개발 및 허가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 등에 대한 인적자원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당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정비하는 등 우수 연구개발인력 유치 및 인력 이탈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해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있으나 핵심인력이 유출될 경우 당사가 축적해 온 기술적인 노하우 등이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신약 개발 일정 및 영업활동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염증질환 신약인 염증복합체 억제제 합성신약과 기존 항체 치료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나노바디 치료제를 두 축으로 하여 신약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기준 당사의 진행중인 연구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진행 총괄표] |
구분 |
품목 |
적응증 |
연구 시작일 |
현재 진행단계 |
비고 |
|
단계 (국가) |
승인일 |
|||||
염증복합체 |
NuSepin |
COVID-19 폐렴 |
2020 |
임상 2b/3상 |
2022.01.21 |
국가신약개발재단과 협약체결: 2022.04.05 |
인플루엔자 |
2021 |
전임상 완료 |
|
|
||
특발성 폐섬유증 |
2021 |
전임상 완료 |
|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와 기술이전 완료 |
||
NuGel |
아토피 |
2013 |
임상 2상 (한국) |
2020.06.19 |
국내 임상 2상 및 바이오마커 분석 완료 (2024) |
|
임상 2상 (미국) | 2023.09.07 | 2024.03.01 첫 대상자 등록 | ||||
주사 |
2021 |
전임상 완료 |
|
|
||
여드름 |
2021 |
전임상 완료 |
|
|
||
NuCerin |
알츠하이머치매 |
2015 |
임상 1상 (한국) |
2021.11.29 |
국전약품과 국내 판권 기술이전 완료 |
|
차세대 |
아토피 |
2021 |
1차 동물 유효성 확인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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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과 공동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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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 2022 | 1차 동물 유효성 확인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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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알콜성 |
2021 |
1차 동물 유효성 확인 완료 |
||||
나노바디 |
Papiliximab |
면역항암제 |
2021 |
인간화 마우스 실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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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당사 제공자료 |
당사는 금번 일반공모 유상증자 대금 34,998백만원 중 34,837백만원을 연구개발 등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처럼 당사는 당사가 개발 중에 있는 신약이 제품화 되거나 라이선스 인 계약 체결까지 향후에도 연구개발비 목적을 위해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용 현황(별도재무제표 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비고 | |
---|---|---|---|---|---|---|---|
비용의 성격별 분류 | 원재료비 | - | - | - | - | - | - |
인건비 | 1,024 | 769 | 2,602 | 2,070 | 1,682 | (주1) | |
감가상각비 | - | - | - | - | - | - | |
위탁용역비 | 1,985 | 2,844 | 8,810 | 8,724 | 2,667 | - | |
기타 | 164 | 169 | 806 | 869 | 708 | - | |
연구개발비용 합계 | 3,173 | 3,782 | 12,128 | 11,662 | 5,056 | - | |
(정부보조금) | - | -2,745 | -4,786 | -3,897 | -590 | - | |
보조금 차감 후 금액 | 3,173 | 1,038 | 7,432 | 7,765 | 4,466 | - | |
회계처리내역 | 판매비와 관리비 | 3,173 | 1,038 | 7,432 | 7,765 | 4,466 | - |
제조경비 | - | - | - | - | - | - | |
개발비(무형자산) | - | - | - | - | - | - | |
회계처리금액 계 | 3,173 | 1,038 | 7,432 | 7,765 | 4,466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합계 ÷ 당기매출액 × 100] |
- | - | 5,634.3% | 583.1 | 967.1 | (주2) |
주1) | 2021년부터 감사인 권고로 연구개발인력의 인건비를 급여에서 경상연구개발비로 재분류 하였습니다. |
주2)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정부보조금 차감 전 연구개발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
당사는 최근 3개년 정부보조금 차감 전 연구개발비용 2021년 5,056백만원, 2022년 11,662백만원, 2023년 12,128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별도 기준 매출액 대비 967.1%, 583.1%, 5,634.3%입니다. 2024년 1분기의 경우 정부보조금 차감 전 연구개발비용 3,173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1% 하락한 수치입니다.
당사의 신약개발 조직은 2개의 연구소, 3개의 실, 산하 13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문의 연구개발 조직 현황과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조직별 주요 업무 내역] |
조직명 |
구분 |
주요 업무 내역 |
신약연구소 |
혁신신약
연구센터
|
염증복합체 억제 조절 기전 치료제 연구 개발: |
나노바디
개발연구센터
|
혁신적 구조의 나노바디 항체 치료제 연구 개발: |
|
비임상
평가센터
|
질환 동물보델의 제조, 관리 및 신약 비임상 유효성 평가
약동학/약역학적 평가
|
|
임상개발실 | 품질관리팀 |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제형 연구, 합성의약품 CMC(화학, 제조, 품질 |
임상연구팀 |
임상시험계획서 (IND 서류) 작성, 허가 규정 파악 |
|
Pipeline별 체계적인 임상시험 단계 수행: 시장과 환자의 Needs 및 상업화 전략에 기반한 적응증을 개발하고 이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임상 시험을 디자인하고 CRO를 통해 수행 |
||
RA
팀
|
의약품의 개발부터 시장 출시까지 모든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 관리
식약의 허가 및 등록 절차를 주도하고, 제품이 국내외 규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함
|
당사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핵심 연구인력 호필수 센터장, 김형태 소장, 정주영 책임연구원, 황정중 선임연구원, 이상범 수석연구원, 김정환 책임연구원, 한선애 부사장, 이지혜 소장을 중심으로 박사급 9명, 석사급 16명, 학사 1명 등 총 26명이 신약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개발 인력 현황 ] |
구분 | 박사 | 석사 | 학사 | 합계 |
합성신약개발실 |
3
|
5
|
0
|
8 |
비임상평가실 |
1
|
4
|
0
|
5 |
나노바디개발실 |
5
|
7
|
1
|
13 |
합계 |
9
|
16
|
1
|
26 |
주1) | 신약연구소 합계는 대표이사 성승용과 연구소장 김형태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
출처: | 당사 제공자료 |
[핵심 연구인력 현황]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주요연구실적 |
합성신약센터 센터장/전무 |
호필수 | 연구개발 | ㈜샤페론 혁신신약연구센터장 / CTO / 전무 (2023.7~현재) - JW중외제약, Chief Buisiness Officer / 수석상무 (2020.12~2023.5) - JW홀딩스, Chief Innovation Officer / 상무 (2020.1~2020.11) - C&C신약연구소, 대표이사 (2018~2019) - JW홀딩스, 연구전략기획실장 / 이사 (2015~2017) - C&C신약연구소, 수석연구원 (1996~2014) [학력] -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박사 (2006.8) -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석사 (1997.2) -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학사 (1995.2) |
1. 아토피 피부염 경구치료제 JW1601을 개발한 주역, 개발 전주기 (타깃 선정, 후보물질 발굴, 전임상, CMC, 임상) 총책임자 2. 30여개의 글로벌신약과제 수행 3. 연구전략기획 총괄 및 범부처 발표과제 평가위원 (7년), 국가신약개발 사업단 투자심의위원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한 신약과제 가치 평가 4. 혁신신약 기술의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 성과 (JW1601-LEO Pharma, 췌장암바이오 마커-Immunovia 등) 및 사업적 가치가 높은 다양한 신약 물질의 라이선스 인 5. 글로벌 top tier와의 네트워킹 구축,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유망 바이오 발굴 및 혁신 기술 투자 6.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한 R&BD 관점의 과제 포트폴리오 구성 및 추진 7. 글로벌 제휴선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한 alliance management |
신약연구실 소장 / 전무 |
김형태 | 연구개발 |
- ㈜샤페론 신약연구실 소장 / 전무 / CTO (2023.1~현재) - ㈜지뉴브 신경생물학연구센터 센터장 / 상무 / CSO (2020.3~2022.11) - 미국 하버드의대 세포생물학과 인스트럭터 (2010.11~2020.2) - Genentech, Consultant (2016~2017) - 미국 하버드의대 세포생물학과 리서치펠로우 (1999.7~2010.10) - 서울대학교 분자미생물학연구센터 박사후 연구원 (1997.9~1999.6) [학력] |
[논문] - 퇴행성 신경질환에서의 단백질 분해 조절의 역할 (Parkinson’s disease의 병인인 α-synuclein의 대사에서의 Nedd4와 Usp8에 의한 조절 기전 연구) - 탈유비퀴틴화 효소인 Usp14과 UBL-도메인 단백질에 의한 프로테아좀 활성 조절 연구 - 다양한 종류의 유비키틴 체인의 생성 기전과 그 생물학적 역할 규명 연구 - 유비퀴틴화 단백질의 분류와 세포내 대사결정에 관한 연구 유비퀴틴화 효소에 의한 항암 기전 연구 |
임상평가실 책임연구원 |
정주영 | 합성신약연구소 신규후보물질 유효성 /ADMET 평가 |
(주)샤페론 비임상평가센터 수석연구원 (2019.04~현재) - 보령제약 중앙연구소 약리약효팀 선임연구원 (2011.07~2018.03) - 켐온 독성연구팀 주임연구원 (2008.03~2011.07) [학력] - 건국대학교 수의학 석사 (2009.03~2011.08) |
- TGR-5 agonist 비임상연구 (Efficacy, Pharmacokinectics, ADMET) - Angiotensin-2 receptor blockers 비임상연구 (hypertention, NASH, diabet, hyperlipidemia) - Non-Clinical GLP 독성연구 (설치류/비설치류 단회, 반복, 발암성, 안전성약리) |
합성신약 연구실 선임연구원 |
황정중 | 염증복합체 억제제의 기전 연구, 차세대 염증복합체 억제제 합성 및 평가 | - 샤페론 합성신약연구실 선임연구원 (2021.01~현재) - 강원대학교 신약개발연구소 박사후연구원 (2019.03~2020.12) [학력] -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분자약리학 및 약품화학 박사 (2015.03~2019.02) |
[논문] - KRCA-0008 suppresses ALK-positive anaplastic large-cell lymphoma growth. Hwang J, Song I, Lee K, Kim HR, Hong E, Hwang JS, Ahn S, Lee J. Investigational New Drugs. 2020, 38(5):1282-1291. - Metabolic and pharmacokinetic characterization of a new synthetic cannabinoid APINAC in rats. Hwang J, Hwang J, Ganganna B, Song I, Heo MY, Ahn S, Lee J. Forensic Toxicology. 2018, 36(1):88-101. - 새로운 항암제 발굴 및 기전 연구 |
나노바디연구실 팀장 (수석연구원) |
이상범 |
나노바디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나노바디 이중항체 연구 |
- 샤페론 나노바디연구실 수석 (2019.01~현재) -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2016.01~2018.12) - 하와이대학 분자생물학 실험실 (2011.12~2015.12) [학력] -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응용생명공학 박사 (2007.09~2011.02) |
- 나노바디 전 주기 개발 플랫폼 기반기술 시스템 구축 - 30종 타겟 나노바디 라이브러리 제조 - Papiliximab 나노바디 이중항체 비임상 연구 - 융합항체 신약 개발을 위한 나노바디 유전자원 확보 및 항체개발 - COVID-19 진단/치료제 개발 공동연구 진행(휴벳바이오) - 신규타겟선정 및 나노바디 이중항체 개발에 대한 공동연구 진행(동아 ST) - 나노바디-PROTAC 공동연구 진행(이노큐어) - 나노바디 mRNA 개발 공동연구 진행(인핸스바이오, Creative-biolab) - 나노바디 라이브러리 제조시스템 구축 |
나노바디연구실 책임연구원 |
김정환 |
나노바디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신규 후보물질/적응증 발굴 나노바디 이중항체 연구 |
- 샤페론 나노바디연구실 책임연구원 (2019.06~현재) - 강릉원주대학교 동해안생명과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2017.09~2019.06) - 강릉원주대학교 해양분자생명과학과 강사 (2016.03~2016.09) - 강릉영동대학교 의료서비스코디과 강사 (2015.03~2015.08) - 강릉원주대학교 해양분자생명과학과 강사 (2014.09~2015.08) [학력] - 강릉원주대학교 해양분자생명과학 박사 (2012.03~2017.02) |
- 바이오패닝 시스템 구축 - 항원 면역 및 역가 측정 총괄 - mRNA기반 나노항체 개발 총괄 |
임상개발실 부사장 |
한선애 | 제재분석, 허가, 임상개발 업무 |
- 샤페론 신약연구/허가 전무 (’2018.01~현재)) - 신신제약 연구소장 (2012.08~2015.03) - 이연제약 신약개발 이사 (2011.05~2012.07) - 부광약품 개발팀장 (2006.10~2008.12) - 동화약품 개발부장 (2005.02~2006.10) [학력] - 일본동경대학교 약리학 박사 (’96.04) |
- COVID-19 치료제 유럽 임상2상 완료 - 아토피 치료제 임상 1상 완료, 임상2상 IND승인, 환자등록 완료 - 패혈증 치료제 임상1상 완료 -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임상1상 IND 제출 완료 - HER2positive유방암 유전자 치료제 백신 임상 1상 -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전임상 - 표적항암제 신약개발 계획설립 및 수행 |
임상연구소
소장/상무
|
이지혜
|
임상개발
|
-
㈜샤페론 임상개발실 (2023.1~현재
)
-
셀젠 의학부 (2016.7~2022.5)
-
사노피 의학부 (2011.5~2016.7)
-
서울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수련
(2006.3~2010.2) -
서울대학교병원 인턴 수련 (2005.3~2006.2)
[
학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과 석사
(2005.02~2010.02) 서울대학교 의학과 학사 (1999.03~2005.02)
|
[
논문]
-Effect of suboptimal chemotherapy on preoperative chemoradiation in rectal cancer. J Korean Soc Ther Radiol Oncol 2009;27(2):78-83 - Role of Radiotherapy for Squamous Cell Carcinoma of the External Auditory Canal and Middle Ear. J Korean Soc Ther Radiol Oncol 2009;29(4):173-180 - Effect of Parotid Sparing Intensity Modulated Radiotherapy using Quantitative Salivary Gland Scintigraphy in Head and Neck Cancer (prospective study, master's thesis)4. - Effectiveness and safety of cabazitaxel plus prednisolone chemotherapy for metastatic castration-resistant prostatic carcinoma: Data on Korean patients obtained by the cabazitaxel compassionate- use program. Cancer Chemother Pharmacol. 2014 Nov;74(5):1005-13. - Clinical Practice in the Use of Adjuvant Chemotherapy for Patients with Colon Cancer in South Korea: a Multi-Center,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J Cancer. 2016 Jan 1;7(2):136-43 - Prognostic factors for re-mobilization using plerixafor and granulocyte colony- stimulating factor (G-CSF) in patients with malignant lymphoma or multiple myeloma previously failing mobilization with G-CSF with or without chemotherapy: the Korean multicenter retrospective study. Ann Hematol. 2016 Mar;95(4):603-11 |
출처: 당사 제공자료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신약개발 총 26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인원들은 당사의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인력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은 당사의 핵심 자산으로 연구개발 인력의 퇴사, 이직 등은 당사의 핵심역량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의 연구 및 기술개발 인력들이 유출될 경우 향후 당사가 계획한 바와 같이 라이센스 인 계약 체결을 위한 신약개발 진행 혹은 제품화가 힘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매출 실적이 당사가 예상한 바와 같이 증가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경영권 변동 관련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는 대표이사 성승용으로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9.90%인 4,590,0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성승용은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2024년 10월 19일까지 보호예수 설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 예정인 주식은 13,182,000주이며, 증자비율은 57.14%입니다. 금번 일반공모 유상증자 청약에 최대주주가 미참여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최대주주 지분율은 19.90%에서 7.23%p 하락한 12.66%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당사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현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미행사수량이 453,000주로, 이는 현재 기발행주식수의 1.96%, 예정 발행주식총수(기발행주식수+유상증자 신주)의 1.25%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본 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행사가격 대비 전환대상 주식의 시가가 낮은 외가격(OTM, Out The Money) 상태로 당장 권리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 따른 희석효과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소폭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이후에도 성승용은 당사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예정이나 최대주주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의무보유 기간 경과 이후 지분 매각 등에 따라 상장일 이후 경영권 변동에 대한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경영권 변동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대주주는 대표이사 성승용으로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9.90%인 4,590,0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성승용은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2024년 10월 18일까지 보호예수 설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 예정인 주식은 13,182,000주이며, 증자비율은 57.14%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 | |||
(기준일 : |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2023년말 | 2024년 1분기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성승용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 |
4,590,000 |
19.90 |
4,590,000 |
19.90 |
- |
고현승 |
배우자 |
보통주 |
45,000 |
0.20 |
45,000 |
0.20 |
- |
김정태 |
미등기 임원 |
보통주 |
337,500 | 1.46 | - | - | - |
계 | 보통주 | 4,972,500 | 21.55 | 4,635,000 | 20.10 | - | |
우선주 | - | - | - | - | - |
출처: 당사 제공 자료 |
당사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성승용, 고현승이 보유한 당사의 주식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 제1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에 2년 간 의무보유예탁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등의 보호예수 현황] |
(단위: 주) |
주주명 | 관계 | 종류 | 주식수 | 의무보유기간 |
성승용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 | 4,590,000 | 상장일로부터 2년 |
고현승 | 배우자 | 보통주 | 45,000 | 상장일로부터 2년 |
계 | 4,635,000 | - |
출처: 당사 제공자료 |
금번 유상증자를 후 총 발행 주식수는 기존 23,071,031주에 13,182,000주가 늘어난 36,253,031주이며, 금번 일반공모 유상증자 청약에 최대주주가 미참여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최대주주 지분율은 19.90%에서 7.23%p 하락한 12.66%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당사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현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미행사수량이 453,000주로, 이는 현재 기발행주식수의 1.96%, 예정 발행주식총수(기발행주식수+유상증자 신주)의 1.25%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당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원은 계약서 상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에 의거하여 행사가격 및 행사가능수량 변경은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본 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행사가격 대비 전환대상 주식의 시가가 낮은 외가격(OTM, Out The Money) 상태로 당장 권리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 따른 희석효과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소폭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판단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현황] | |||
(기준일 : |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 | (단위 : 원, 주) |
부여 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최초부여 | 기준일 현재 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의무 보유 여부 |
---|---|---|---|---|---|---|---|---|---|
윤명진 | 미등기임원 | 2021-06-29 | 신주 교부 | 보통주 | 75,000 | 75,000 | 2024.06.30 ~ 2027.06.29 | 5,133 | x |
한선애 | 미등기임원 | 2021-06-29 | 신주 교부 | 보통주 | 129,000 | 129,000 | 2023.06.30 ~ 2026.06.29 | 5,133 | x |
이지혜 | 미등기임원 | 2023-02-15 | 신주 교부 | 보통주 | 15,000 | 15,000 | 2026.02.15 ~ 2029.02.14 | 7,338 | x |
김형태 | 미등기임원 | 2023-02-15 | 신주 교부 | 보통주 | 30,000 | 30,000 | 2026.02.15 ~ 2029.02.14 | 7,338 | x |
오연삼 | 미등기임원 | 2024-03-29 | 신주 교부 | 보통주 | 30,000 | 30,000 | 2026.03.29 ~ 2029.03.28 | 3,390 | x |
호필수 | 미등기임원 | 2024-03-29 | 신주 교부 | 보통주 | 30,000 | 30,000 | 2026.03.29 ~ 2029.03.28 | 3,390 | x |
직원 4명 | 직원 | 2020-09-25 | 신주 교부 | 보통주 | 75,000 | 75,000 | 2023.09.25 ~ 2026.09.24 | 5,133 | x |
직원 1명 | 직원 | 2021-03-30 | 신주 교부 | 보통주 | 9,000 | 9,000 | 2024.03.30 ~ 2027.03.29 | 5,133 | x |
직원 8명 | 직원 | 2021-12-15 | 신주 교부 | 보통주 | 27,000 | 27,000 | 2024.12.15 ~ 2027.12.14 | 5,133 | x |
직원 3명 | 직원 | 2023-02-15 | 신주 교부 | 보통주 | 13,500 | 13,500 | 2025.02.15 ~ 2028.02.14 | 7,338 | x |
직원 2명 | 직원 | 2023-02-15 | 신주 교부 | 보통주 | 3,000 | 3,000 | 2026.02.15 ~ 2029.02.14 | 7,338 | x |
직원 5명 | 직원 | 2024-03-29 | 신주 교부 | 보통주 | 16,500 | 16,500 | 2026.03.29 ~ 2029.03.28 | 3,390 | x |
합계 | - | - | - | 453,000 | 453,000 | - | - | - |
출처: 당사 제공자료 |
[당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일부] |
제6조(스톡옵션의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
|
출처: 당사 제공자료(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 |
따라서 금번 일반공모 유상증자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전량이 청구될 경우 당사 최대주주 지분율은 12.50%로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지분율 대비 7.4% 감소할 예정입니다.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시뮬레이션 : 유상증자+주식매수선택권] | |
(기준일 :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단위: 주, %) |
성 명 | 주식의 종류 |
유상증자 전 | 청약 참여 주식수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 |
유상증자 후(예정)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성승용 | 의결권 있는 주식 | 4,590,000 | 19.90 | - | 453,000 | 4,590,000 | 12.50 |
유상증자 이후에도 성승용은 당사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예정이나 최대주주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의무보유 기간 경과 이후 지분 매각 등에 따라 상장일 이후 경영권 변동에 대한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경영권 변동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술료 지급 관련 사항 당사는 서울대학교 학내 벤처로 설립되었고, 당사의 대표이사인 성승용은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직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일부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출원하였습니다. 당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알츠하이머 치료제, 골수유래억제세포 저해용 조성물,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COVID-19 치료제 및 폐섬유증 치료제 등을 특허지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특허 권리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 특허 외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출원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추가로 특허지분 양도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계약조건에 따라 선급 계약금, 마일스톤 기술료 및 경상기술료를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수익 배분의무는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서울대학교 학내 벤처로 설립되었고, 당사의 대표이사인 성승용은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직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일부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출원하였습니다. 당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알츠하이머 치료제, 골수유래억제세포 저해용 조성물,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COVID-19 치료제 및 폐섬유증 치료제 등을 특허지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특허 권리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 파이프라인별 특허지분 양도계약] |
파이프라인 | 계약상대방(국적) | 계약기간 | 계약의 목적 및 내용 | 비고 |
패혈증 치료제, 아토피 치료제 |
서울대학교 기술지주(주)(한국) |
2015.04.17 (계약일) 주1) |
특허지분 양도계약 | 현물출자 |
알츠하이머 치료제, 골수유래억제세포 저해용 조성물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한국) |
2018.12.31 ~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 |
특허지분 양도계약 | 경상기술료 별도 |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 |
2020.09.17 ~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 |
특허지분 양도계약 | 경상기술료 별도 |
COVID-19 치료제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 |
2021.10.05 ~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 |
특허지분 양도계약 | 경상기술료 별도 |
폐섬유증 치료제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 |
2022.06.28 ~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 |
특허지분 양도계약 | 경상기술료 별도 |
아토피 피부염 예방 또는 치료용 겔 조성물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 |
2022.11.01 ~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 |
특허지분 양도계약 | 경상기술료 별도 |
타우로데옥시콜린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및 항바이러스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치료용 조성물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 |
2022.11.01 ~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 |
특허지분 양도계약 | 경상기술료 별도 |
소디움타우로디옥시콜레이트의 대량생산 방법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 |
2022.11.03 ~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 |
특허지분 양도계약 | - |
신규한 TNF-α생성 및 염증 복합체 활성 억제 화합물 및 이의 제조방법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 |
2022.11.01 ~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 |
특허지분 양도계약 | 경상기술료 별도 |
주1) | 본 계약을 통해 특허권에 대한 현물출자를 진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술지주로부터 특허를 양도받고 5,400주의 보통주를 발행하였습니다. |
출처: | 당사 제공자료 |
상기 특허지분 양도계약에 대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허지분 양도계약 주요 사항] |
구분 | 패혈증 치료제 아토피 치료제 주) |
알츠하이머 치료제 골수유래억제세포 저해용 조성물 |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 COVID19 치료제 | 폐섬유증 치료제 | 아토피 치료제 | COVID19 치료제 | TDCA 대량생산 방법 | 신규화합물 제조법 |
---|---|---|---|---|---|---|---|---|---|
계약상대방 |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대상특허 | 1) 소염제로 사용되는 소디움글리코클레이트 또는 그 유도체 2) Use of biological surfactant as anti-inflammatory agent and tissue preservation solution 3) GPCR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아토피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1) G단백질 결합형 수용체19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츠하이머 질환 또는 지채를 예방, 치료 또는 지연하기 위한 약학적 조성물 2) 데시타빈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골수유래억제세포 저해용 조성물 |
타우로데옥시콜린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염증성 장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타우로데옥시콜린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COVID-19) 치료용 조성물 | 타우로데옥시콜린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폐섬유증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아토피 피부염 예방 또는 치료용 겔 조성물 | 타우로데옥시콜린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및 항바이러스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치료용 조성물 | 소디움타우로디옥시콜레이트의 대량생산 방법 | 신규한 TNF-α생성 및 염증 복합체 활성 억제 화합물 및 이의 제조방법 |
계약체결일 | 2015년 04월 17일 | 2018년 12월 31일 | 2020년 09월 17일 | 2021년 10월 05일 | 2021년 06월 28일 | 2022년 11월 01일 | 2022년 11월 01일 | 2022년 11월 03일 | 2022년 11월 01일 |
계약종료일 | - |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 |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 |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 |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 |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 |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 |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 |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 |
진행단계 | 패혈증 치료제 임상1상 완료 아토피 치료제 미국 임상2상 진행중 |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1상 진행중 | - | 다국적 임상2b상 완료 | 전임상 | 아토피 치료제 미국 임상2상 진행중 | 다국적 임상2b상 완료 | - | - |
주1) | 본 계약을 통해 특허권에 대한 현물출자를 진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술지주로부터 특허를 양도받고 5,400주의 보통주를 발행하였습니다. |
출처: | 당사 제공자료 |
당사는 상기 특허 외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출원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추가로 특허지분 양도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계약조건에 따라 선급 계약금, 마일스톤 기술료 및 경상기술료를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수익 배분의무는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분쟁에 따른 우발채무 등에 관한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 분쟁, 핵심인력의 이탈로 인한 관련 기술의 유출이 발생하거나, 임직원 및 관련자가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과 관련 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 분쟁, 핵심인력의 이탈로 인한 관련 기술의 유출이 발생하거나, 임직원 및 관련자가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과 관련 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분쟁은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매우 큰 규모의 분쟁이 될 경우 큰 규모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주요 시점마다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법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 연구개발 과제 등의 수행 관련 위험 |
당사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7년부터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까지 총 5건의 정부 및 기관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약 123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 받아 각종 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핵심기술 관련 정부지원과제 및 기관연구과제 수행 이력] |
(단위: 백만원) |
번호 |
관련제품 |
연구과제명 |
주관부서 |
참여기간 |
총 계약금액 |
정부지원금(수취금액) | 비고 |
---|---|---|---|---|---|---|---|
1 | NuGel | 가려움증 치료제의 개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7.09~'18.08 | 130 | 98 | 수행완료 |
2 | NuCerin | Global First-in-class TGR5 agonist HY209 치매 예방 및 치료제 개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19.04~'21.12 | 1,188 | 868 | 수행완료 |
3 | Nanobody | 나노바디 제조 기반기술 확립을 통한 진단 및 치료 항체 개발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20.04~'24.12 | 2,178 | 1,491 | 수행중 |
4 | Nanobody | 융합항체 신약 개발을 위한 나노바디 유전자원 확보 및 항체개발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21.01~'24.12 | 930 | 750 | 수행완료 |
5 | NuSepin | COVID-19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NuSepin 정맥 주입의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무작 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평행군, 적응설계, 다기관, 2b/3상 임상시험 |
국가신약개발재단 | '22.02~'23.02 | 12,177 | 9,133 | 수행완료 |
합 계 |
16,603 | 12,340 |
주1) | 연구과제 개시일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지원받은 정부출연금 및 총 연구비를 기재하였습니다. |
주2) | 총 계약금액은 전체 참여기간의 연구비로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의 총합입니다. |
출처: | 당사 제공자료 |
당사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까지 국책과제를 성공리에 완수하거나 수행 중이며, 이러한 과제를 통해 당사가 사용한 정부지원금은 당사의 연구개발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연구개발비용 현황(별도 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비고 |
---|---|---|---|---|---|---|
연구개발비용 합계 | 3,173 | 3,782 | 12,128 | 11,662 | 5,056 | - |
(정부보조금) | - | -2,745 | -4,786 | -3,897 | -590 | - |
보조금 차감 후 금액 | 3,173 | 1,038 | 7,432 | 7,765 | 4,466 | - |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
향후에도 당사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또는 향후 사업계획과 관련된 정부지원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부 과제는 연구과제의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된 연구기간 동안 자금 지원이 연속성을 가지나, 연도별 정부 과제의 수행 결과 등에 따라 지원 금액 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정부의 예산 축소로 인해 과제와 관련된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추가 수임에 실패할 경우, 당사의 비용 부담 증가로 수익성 또는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제도상 정부 출연 연구개발 과제는 최종 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성실 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제 조치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불성실 수행으로 최종 평가 시 실패 과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전부 혹은 일부의 환수 또는 향후 정부 출연 과제 참여제한의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음을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및 자본잠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매출액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상장 후 사업연도말까지 3월 미만인 경우 다음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인 2026년말까지, 법인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상장 후 사업연도말까지 3월 미만인 경우 다음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인 2024년말까지 해당 요건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영업이익 요건은 유예기간 없이 적용 면제). 하지만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 해당 요건별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에도 당사의 제품/서비스 매출이 저조하여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적자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등의 이유로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잠식이란 자본총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자본금보다 적은 경우를 의미하며, 완전자본잠식이란 회사의 잉여금이 바닥나고 자본금을 완전히 잠식한 단계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최근 3개년 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지만, 최근 3개년 간 자본잠식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후 당기순손실 및 이로 인한 결손금의 누적이 지속될 경우 자본잠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 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 5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관리 종목지정)이 되며, 이후 직후 사업연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감소시키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투자주의 환기종목이란 관리종목 내지 상장폐지로 악화될 부실위험징후 기업으로 지정된 종목을 의미합니다. 당사가 2024년 2분기에 분기 기준 분기순손실이 83.05억원 이상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결손금 누적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 시 다음과 같은 제재가 존재합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
구분 | 제재내용 | 비고 |
---|---|---|
경영권 변동 |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경영권 변동사실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다만,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 출자전환 등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경영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2항 사목 1) |
자금 거래 |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당해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증권의 대여, 출자에 관한 결정 등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2항 아목 2) |
감사의견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2조제1항제2호 라목에 따라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인 경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3항 타목 |
출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위와 같이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1) 당사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변경, 최대주주 또는 경영권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등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 혹은 2)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당사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증권의 대여, 출자에 관한 결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유입된 자금이 상환되는 경우, 3)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앞서 서술한바와 같이 2024년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당사의 NuGel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을 통해 매출 및 수익성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수익성 저하 및 비용발생 등의 사유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경우 자본잠식에 처할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 시 이점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사 자본금 및 자본총계추이]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자본금 (A) | 11,536 | 11,536 | 11,238 | 9,701 |
자본총계 (B) | 14,073 | 18,996 | 29,280 | 24,399 |
자본금의 50% | 5,768 | 5,768 | 5,619 | 4,851 |
50% 자본잠식까지 한도 여유분 |
8,305 | 13,228 | 23,661 | 19,549 |
당기순이익(순손실) | -4,850 | -12,403 | -10,673 | -23,833 |
이익잉여금(결손금) | -106,852 | -101,916 | -89,393 | -78,758 |
자본잠식률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주1) 자본잠식률 = 1- {자본총계 (B) ÷ 자본금 (A)} 출처: 당사 제공 |
이외에도「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관리종목)은 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을 지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요건 및 상장폐지요건] |
구 분 | 관리종목 지정(「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 상장폐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제56조) |
---|---|---|
1) 매출액 미달(별도) |
최근 사업연도 30억 원 미만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
2년 연속 매출액 30억 원 미만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
2)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연결) |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10억원 이상)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고 최근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 이익미실현 기업은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 기술성장기업은 상장후 3년간 미적용 |
관리종목 지정후 자기자본50% 이상(&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
3) 자본잠식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 50%이상 B)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
가)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완전자본잠식의 경우 나)(A) 관리종목 지정후 도래하는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인 경우 다)(B) 관리종목 지정후 도래하는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실질심사]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 기한까지 당해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함)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5) 시가총액 미달 | 보통주 시가총액 40억 원 미만 30일간 지속 -천재지변,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거래소가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적용배제 가능 |
관리종목 지정후 90일 기간 경과하는 동안 i) 시가총액 40억 이상으로 10일 이상 계속 ii) 시가총액 40억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둘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
6) 정기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or 정기주총 미개최할 경우 |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회차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미제출 나)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다)최근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라)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출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주1) 상기 관리종목 지정기준은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와 관련된 지정기준만 표기한 것입니다. |
주2) 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 100 |
주3) 관리종목 지정 요건 중 장기영업손실에 대한 규정은 2022년 12월 부로 개정되었습니다. |
관리종목 지정 요건별 당사의 실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종목 요건별 회사 실적 현황] |
(단위: 백만원) |
관리종목 지정요건 | 요건별 회사 현황 | 관리종목 지정유예 여부 |
항목별 지정유예 종료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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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사업연도 | 금액 | 해당 | 미해당 | ||
최근 사업연도말 매출액 30억 미만 |
최근 사업연도말 매출액(별도) | 2023년 | 215 | ● | - | 2026.12.31 |
자기자본 50%이상(10억원 이상에 한함)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및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최근 3사업연도 각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손익 (연결) |
2023년 | (12,388) 65.21% |
● | - | 2024.12.31 |
2022년 | (10,683) 3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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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23,806) 9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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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별도) |
2023년 | 해당 없음 | - | ● | -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및 당사 제시 |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매출액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상장 후 사업연도말까지 3월 미만인 경우 다음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인 2026년말까지, 법인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상장 후 사업연도말까지 3월 미만인 경우 다음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인 2024년말까지 해당 요건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영업이익 요건은 유예기간 없이 적용 면제).
하지만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 해당 요건별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에도 당사의 제품/서비스 매출이 저조하여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2조(투자주의 환기종목)는 영업이익(기술성장기업 제외), 자본잠식, 자기자본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지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2항에 따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의 경우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연속 영업손실이나 부의 영업현금흐름 발생, 또는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상장회사의 감사인 지정 대상 선정에 대하여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예외로 인정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52조(투자주의 환기종목) ① 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12.7> 1. 정기지정: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영업·재무·경영 등에 관한 계량적·비계량적 변수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수시지정: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외부감사법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감사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범위제한이 있는 경우 또는 검토·감사의견이 표명되지 않은 경우 나.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 주식등을 사실상 매각한 경우. 다만,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해당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게 해당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 대여, 증권(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를 말한다)의 대여,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말한다) 등을 한 사실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라.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인 경우 마. 최대주주 변경으로 제51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유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바. 제51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가 해당 의무보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 최근 5개 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기술성장기업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 최근 반기 말 현재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자. 최근 반기 말 현재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차. 최근 반기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② 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을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매체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사유의 적용방법과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당사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적자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등의 이유로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신주의 환금성 제약 및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증자방식, 청약절차에 따른 자금조달 실패 위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총수 23,071,031주의 54.14%에 해당하는 13,182,000주가 추가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당사가 금번에 진행하는 유상증자는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집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산출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최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유상증자 방식 중 하나인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달된 잔여 주식에 대하여 일반공모를 실시함으로서 실권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과 달리, 기존 주주들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써 구주주를 포함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일반공모를 진행하기에 상대적으로 실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금번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와의 잔액인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모집주선 건으로 실권주 발생 시 해당 실권 금액은 미발행 처리됩니다.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와 달리 대표주관회사가 잔액인수함에 따라 대규모 물량이 출회하여 주가가 하락할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실권 금액 만큼 미발행 함에 따라 당사가 의도한 자금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일부 또는 전부의 자금조달이 실패할 경우 사업계획 및 재무개선 계획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총수 23,071,031주의 57.14%에 해당하는 13,182,000주가 추가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당사 주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가격] |
모집예정 주식 종류 | 기명식보통주 | 비 고 |
---|---|---|
모집예정주식수 | 13,182,000주 | - |
현재 발행주식총수 | 23,071,031주 | - |
예정 발행가액 | 34,998,210,000원 | 가중산술평균주가(총거래금액/총거래량) |
당사가 금번에 진행하는 유상증자는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집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산출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최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유상증자 방식 중 하나인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달된 잔여 주식에 대하여 일반공모를 실시함으로서 실권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과 달리, 기존 주주들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써 구주주를 포함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일반공모를 진행하기에 상대적으로 실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유상증자 방식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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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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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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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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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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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주에게 주식수에 따라 배정하며, 실권주는 발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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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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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주에게 주식수에 따라 배정을 하며, 실권주는 일반에게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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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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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우선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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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주에게 우선청약권을 부여하며, 실권주는 일반에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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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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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주에게 주식수에 따른 배정 또는 우선청약권 부여 없이 일반에게 공모
|
|
제3자배정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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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의 제3자를 대상으로 발행
|
당사는 자금의 조기 납입을 위해 납입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일반공모방식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3자 배정, 주주우선공모, 주주배정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는 투자자 탐색 또는 주주배정을 위한 절차 및 구주주청약 진행등 유상증자에 소요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자금조달이 가능한 일반공모방식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금번 일반공모 유상증자 방식의 경우, 구주주를 포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신주모집을 진행하기에 실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와의 잔액인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모집주선 건으로 실권주 발생 시 해당 실권 금액은 미발행 처리됩니다.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와 달리 대표주관회사가 잔액인수함에 따라 대규모 물량이 출회하여 주가가 하락할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실권 금액 만큼 미발행 함에 따라 당사가 의도한 자금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일부 또는 전부의 자금조달이 실패할 경우 사업계획 및 재무개선 계획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시서류 정정에 따른 일정 변경 위험 본 공시서류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공시서류의 효력의 발생은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 공시사항과 수시 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공시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시서류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라. 분석정보의 한계 및 투자판단 관련 위험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본 공시서류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방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병행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주식가치는 금번 유상증자 실시에 따른 전 과정에서 다양한 영향을 받아 하락할 수 있습니다.
본 공시서류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공시서류의 상기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또한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방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병행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실제 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당사의 사업환경과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께서는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집단 소송 제기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에 따라 50명 이상의 개인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보유할 경우 한 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가 상기 50인 이상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시서류에서 기재된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한 소송사유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향후 이와 같은 집단소송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만약 당사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유상증자 철회에 따른 위험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모집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 혹은 모집주선회사의 판단으로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납입 전에 철회될 경우 청약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철회 시점에 따라 권리락에 따른 주가하락,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일반공모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모집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 혹은 모집주선회사의 판단으로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납입 전에 철회될 경우 청약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나, 철회 시점에 따라 권리락에 따른 주가하락,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금융감독기관의 규제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 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실질심사, 상장폐지, 불성실법인 지정에 따른 제재금 및 벌점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회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 및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주권매매정지, 상장폐지, 관리종목 등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및 제56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등의 규정사항에 해당되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이 발생할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차입공매도 유상증자 참여 제한 관련 위험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 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 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자 참여가 허용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상기 사항을 위반 시 과징금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 증자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0조의4). 이와 관련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과 증자참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8조의4 제1항)
다만, 다음의 경우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아 증자참여가 허용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8조의4 제2항「금융투자업규정」제6-34조)
ⅰ)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체결일 기준)
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참여
ⅲ)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공매도
상기 공매도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당사의 주식을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하는 투자자께서는 금번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령과 관련된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재무상황 변동에 따른 위험 본 공시서류 상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2024년 1분기 재무제표 (K-IFRS 기준)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동사항을 향후에도 상세하게 반영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재 및 서술을 생략한 사항 중 당사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주기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4년 1분기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공시서류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동사항을 향후에도 상세하게 반영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재 및 서술을 생략한 사항 중 당사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주기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에 따른 청약제한 위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 계좌)는 연간 납입가능한도 제한(연간납입한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가능하며 납입한도 이월가능)이 있는 계좌입니다. ISA계좌를 통한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시, 투자자별 유상증자 배정주수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 납입금액이 ISA계좌 잔여납입한도를 초과할 경우 유상청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 계좌)는 연간 납입가능한도 제한(연간납입한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가능하며 납입한도 이월가능)이 있는 계좌입니다. ISA계좌를 통한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시, 투자자별 유상증자 배정주수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 납입금액이 ISA계좌 잔여납입한도를 초과할 경우 유상청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카.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 당사의 대내외적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당사 실적의 급변동이 있을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기 투자위험요소 및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1)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공시서류의 효력의 발생은 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공시서류의 공시심사 과정에서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공시서류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4) 본 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공시서류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5)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6)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7)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 가치는 하락할 수 있으며, 본 공시서류에서 제시된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다시 한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한국투자증권(주)은 금번 (주)샤페론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모집주선회사이며,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모집 또는 매출총액(주1) | 34,998,210,000 |
발행제비용(주2) | 593,498,570 |
순 수 입 금 [ (1)-(2) ] | 34,404,711,430 |
주1) | 상기 금액은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 상기 모집총액은 우선적으로 하단에 기재된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
주3) |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
구분 | 금액 | 비고 |
발행분담금 | 6,299,670 |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
모집주선 수수료 | 349,982,100 | 모집금액의 1.0%와 정액 2.5억원 중 높은 금액 |
보통주 추가상장수수료 |
5,580,000 | 820만원+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만원(코스닥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14) |
등록면허세 | 26,364,000 | 증자 자본금의 0.40% (지방세법 제28조, 10원 미만 절사) |
지방교육세 | 5,272,800 | 등록면허세의 20%(지방세법 제151조, 10원 미만 절사) |
기타비용 | 200,000,000 | 투자설명서, 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 |
합계 | 593,498,570 | - |
주1) |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주2) |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3) |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모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공모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 2024년 04월 11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34,998,210,000 | - | - | - | 34,998,210,000 |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유상증자 자금사용의 개요] |
(단위 : 백만원) |
구분 | 단계 | 사용(예정) 시기 | 합 계 | 우선순위 | |||||||||||||||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3Q | 4Q | 1Q | 2Q | 3Q | 4Q | 1Q | 2Q | 3Q | 4Q | 1Q | 2Q | 3Q | 4Q | ||||||
R&D비용 | NuGel | 아토피(도포제) | 임상2상 | 1,275 | 906 | 1,522 | 1,502 | 1,502 | 1,502 | 801 | 801 | - | - | - | - | - | - | 9,811 | 1 |
NuCerin | 알츠하이머(경구제) | 임상1상 | - | - | 128 | 125 | 138 | 63 | - | - | - | - | - | - | - | - | 452 | 3 | |
면역항암제 | Papiliximab | 전임상/임상1상 | 250 | 250 | 1,979 | 1,979 | 1,979 | 1,979 | 1,979 | 1,979 | - | - | - | - | - | - | 12,374 | 2 | |
소 계 | 250 | 250 | 1,979 | 1,979 | 1,979 | 1,979 | 1,979 | 1,979 | - | - | - | - | - | - | 12,374 | - | |||
기타 | 연구재료비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4,200 | - | ||
R&D비용 합계 | 1,825 | 1,456 | 3,929 | 3,906 | 3,919 | 3,844 | 3,080 | 3,080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26,837 | - | |||
운영비용 | 전사 급여, 지급수수료 등 판관비 | - | - | - | - | 800 | 800 | 800 | 800 | 800 | 800 | 800 | 800 | 800 | 916 | 8,161 | 4 | ||
총 합 계 | 1,825 | 1,456 | 3,929 | 3,906 | 4,719 | 4,644 | 3,880 | 3,880 | 1,100 | 1,100 | 1,100 | 1,100 | 1,100 | 1,100 | 34,998 | - |
출처: 당사 제공자료 |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자금 중 약 226억원을 아토피치료제(제품명: NuGel), 이중항체 나노바디 Papilximab(파필리시맙),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제품명: NuCerin)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진행 비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연구재료비 42억 및 급여, 지급수수료 등 판관비로 약 82억원을 집행 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NuGel의 전임상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서울대학교에서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한 1상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 및 약동학적 특성을 확인했습니다. 2020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상 임상시험에 대한 IND 승인을 받아, 국내 주요 의료기관 5곳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경도에서 중등도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성인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이중 눈가림, 평행 설계, 다기관 2상 임상시험을 수행했습니다. 국내 임상 2상 및 바이오마커 분석을 완료한 결과, 임상 2상 기간 동안 이상 반응은 전체 환자의 10% 수준에서 발생하였으며,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아토피 환자에게 높은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프로테오믹스 분석을 통해 환자의 혈장 내 단백질 분포를 확인하여, NuGel에 의해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환자들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발굴하였습니다. 2023년 9월 경증 또는 중등도 아토피 피부염 환자 210명을 대상으로 하는 무작위,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다기관 2상 임상시험을 미국 FDA로부터 IND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 자금 중 약 98억원을 임상(미국) 2상 진행을 위한 비용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임상 2상 part1에 해당하는 연구비 등의 제반 비용으로 사용, 2025년에는 임상 2상 part2에 해당하는 177명 등록 및 분석 비용으로 사용, 2026년에는 임상시험 결과보고 및 정산 비용으로 사용 할 계획입니다. 개발 계획 및 비용 관련 상세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아토피 치료제의 향후 개발 계획 및 일정] |
분류 | 세부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3Q | 4Q | 1Q | 2Q | 3Q | 4Q | 1Q | 2Q | 3Q | 4Q | ||
아토피(도포제) | 임상(국내) | ||||||||||
임상(미국) | ● | ● | ● | ● | ● | ● |
출처: 당사 제공자료 |
[아토피 치료제 임상 2상 진행 개발 비용] |
(단위 : 백만원) |
프로젝트 | 항목 | 2024년 | 2025년 | 2026년 | 총액 | |||||||
---|---|---|---|---|---|---|---|---|---|---|---|---|
3Q | 4Q | 1Q | 2Q | 3Q | 4Q | 1Q | 2Q | 3Q | 4Q | |||
임상2상 진행 | 임상비용 | 1,275 | 654 | 1,522 | 1,502 | 1,502 | 1,502 | 801 | 801 | - | - | 9,559 |
임상약 생산 | - | 186 | - | - | - | - | - | - | - | - | 186 | |
임상약 관리 | - | 66 | - | - | - | - | - | - | - | - | 66 | |
분석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1,275 | 906 | 1,522 | 1,502 | 1,502 | 1,502 | 801 | 801 | - | - | 9,811 |
출처: 당사 제공자료 |
당사는 기존 항체 치료제의 효과와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투여경로를 다양화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진 나노바디의 제작, 라이브러리 구축, 패닝, 스크리닝 및 평가에 이르는 나노바디를 연구 및 제조하는데 필요한 전주기적 플랫폼을 갖춘 전 세계 소수 기업 중 하나입니다. 나노바디는 진단 및 치료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당사는 특히 암세포에 발현하면서 후천면역성 항암작용을 하는 T-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항암면역회피인자인 PD-L1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선천면역성 대식세포가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인자인 CD47을 타겟하는 이중항체 나노바디로서 선천-후천면역관문(immune-checkpoint) 인자를 동시에 타겟하여 유효성을 증가시켰으며 기존 CD47항체가 지닌 적혈구 응집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안전성까지 확보한 차세대 면역항암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간화 동물 유효성 실험을 완료한 상태이며, 모항체 단독 또는 병용 처리에 우수한 항종양효과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후 전임상 및 임상 1상을 위한 자금으로 금번 유상증자 자금 중 약 124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전임상 단계에서의 평가 및 분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 2025년 이후에는 임상시험약 및 원제의약품 생산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 할 계획입니다. 개발 계획 및 비용 관련 상세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나노바디 Papilximab 향후 개발 계획 및 일정] |
분류 | 세부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3Q | 4Q | 1Q | 2Q | 3Q | 4Q | 1Q | 2Q | 3Q | 4Q | ||
Papiliximab | 전임상 | ● | ● | ||||||||
임상1상 | ● | ● | ● | ● | ● | ● |
출처: 당사 제공자료 |
[나노바디의Papilximab 전임상 및 임상1상 진행 개발 비용] |
(단위 : 백만원) |
프로젝트 | 항목 | 2024년 | 2025년 | 2026년 | 총액 | |||||||
---|---|---|---|---|---|---|---|---|---|---|---|---|
3Q | 4Q | 1Q | 2Q | 3Q | 4Q | 1Q | 2Q | 3Q | 4Q | |||
전임상 | 연구용역 | 250 | 250 | - | - | - | - | - | - | - | - | 500 |
분석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250 | 250 | - | - | - | - | - | - | - | - | 500 | |
임상1상 진행 | 임상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임상약 생산 | - | - | 1,571 | 1,571 | 1,571 | 1,571 | 1,571 | 1,571 | - | - | 9,426 | |
임상약 관리 | - | - | 408 | 408 | 408 | 408 | 408 | 408 | - | - | 2,448 | |
분석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1,979 | 1,979 | 1,979 | 1,979 | 1,979 | 1,979 | - | - | 11,874 | |
합계 | 250 | 250 | 1,979 | 1,979 | 1,979 | 1,979 | 1,979 | 1,979 | - | - | 12,374 |
출처: 당사 제공자료 |
당사는 전임상을 통해 NuCerin의 신경세포 보호와 동물 인지능력 개선을 확인한 후, 2021년 국전약품에 한국 판권을 기술이전하고, 임상 1상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IND 승인을 득하여 국내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치매를 유발한 5XFAD 마우스를 이용한 전임상 실험에서 NuCerin을 투약한 쥐의 뇌조직을 분석한 결과, NuCerin에 의한 뇌내염증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뇌내 미세아교세포가 정상화되어 치매의 주요 인자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일련의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로 인해 인지능력의 핵심요소인 신경세포의 손상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임상 1상 시험은 국내에서 건강한 성인 86명을 대상으로 내약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중에 있으며 금번 유상증자 자금 중 4.5억원을 사용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임상 1상 관련 단회투여 시험 진행, 2025년에는 반복투여 및 임상시험 결과 보고를 위한 제반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개발 계획 및 비용 관련 상세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향후 개발 계획 및 일정] |
분류 | 세부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3Q | 4Q | 1Q | 2Q | 3Q | 4Q | 1Q | 2Q | 3Q | 4Q | ||
치매(경구제) | 임상(국내) | ● | ● | ● | ● | ● | ● | ||||
임상(미국) |
출처: 당사 제공자료 |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임상1상 진행 개발 비용] |
(단위 : 백만원) |
프로젝트 | 항목 | 2024년 | 2025년 | 2026년 | 총액 | |||||||
---|---|---|---|---|---|---|---|---|---|---|---|---|
3Q | 4Q | 1Q | 2Q | 3Q | 4Q | 1Q | 2Q | 3Q | 4Q | |||
임상1상 진행 | 임상비용 | - | - | 125 | 125 | 133 | 63 | - | - | - | - | 444 |
임상약 생산 | - | - | - | - | - | - | - | - | - | - | ||
임상약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분석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3 | - | 5 | - | - | - | - | - | 8 | |
합계 | - | - | 128 | 125 | 138 | 63 | - | - | - | - | 452 |
출처: 당사 제공자료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 건의 경우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상장 | - | - | - | - | - |
비상장 | - | 1 | - | 1 | - |
합계 | - | 1 | - | 1 | -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Hudson Therapeutics Inc. | 미국 현지 회사 설립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샤페론"이며, 영문명은 " Shaperon Inc. (약호 Shaperon)" 입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한
당사는 2008년 10월 01일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구분 | 내용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74-10, 강남에이스타워 606호 (자곡동) |
전화번호 | 02-6083-8315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haperon.com |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공시대리인
구 분 |
내 용 |
---|---|
대리인 명칭 |
주식회사 에스와이어드바이저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1 동성빌딩 10층 |
전화번호 |
02-782-0561 |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에 관한 간략한 설명
당사는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신약 후보물질을 비임상이나 임상단계에서 기술이전(License-Out, L/O)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제품(시판 신약)을 생산하고 있지 않으며, 공시대상기간 중 발생한 당사의 매출은 100% 신약 후보 물질 기술이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 구조상 특정 주요 거래처는 없으며 공시대상기간 중 발생한 매출은 없습니다.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총 2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
목적사업 | 비고 |
---|---|
1. 의약품 개발업 | - |
2.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 |
3. 지적재산권 관리업 | |
4.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상법」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코스닥시장 상장 | 2022년 10월 19일 |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일자 | 주소 | 비고 |
---|---|---|
2008.10.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교의과대학 | 설립 |
2016.01.11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8길7, 802호 (문정동, 화엄타워) | 본점이전 |
2018.12.28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74-10, 강남에이스타워 606호 (자곡동) | 본점이전 |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신규 | 재선임 | |||
2017.10.01 | 임시주총 | 사내이사 김정태 | 사내이사 성승용 | 사내이사 김용범 |
2019.03.27 | 정기주총 | 기타비상무이사 장흥선 감사 김한수 |
기타비상무이사 이동윤 | 감사 엄재성 |
2020.03.27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이인석 | - | - |
2020.10.01 | 임시주총 | 사내이사 이명세 | 사내이사 성승용 | 사내이사 김정태 |
2021.03.26 | - | - | - | 사외이사 이인석 |
2021.10.18 | 임시주총 | 사외이사 박승배 | - | - |
2022.03.30 | 정기주총 | 사외이사 한상흥 | 기타비상무이사 장흥선 감사 김한수 |
기타비상무이사 이동윤 사외이사 박승배 |
2022.12.31 | - | - | - | 사내이사 이명세 |
2023.03.30 | 정기주총 | 사외이사 박승배 | - | 기타비상무이사 장흥선 |
2023.07.09 | - | - | - | 사외이사 박승배 |
2023.10.31 | 임시주총 | 사외이사 서충열 | - | - |
2024.03.29 | 정기주총 | - | 사내이사 성승용 | - |
주1) 2023년 07월 9일, 사외이사 박승배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였고, 10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서충열이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설립 이후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변동이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 이후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까지 상호의 변경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연 | 월 |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 비고 |
---|---|---|---|
2008 | 10 | ㈜샤페론 설립 (0.5억원) | 서울대학교 학내 벤처 |
2010 | 5 | 벤처기업 인증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2011 | 11 | 엔젤 펀딩 (1.7억원) | |
2014 | 9 | 엔젤 펀딩 (5억원) | |
2015 | 6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홍천연구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2016 | 1 | 본점소재지 변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8길 7, 802호(문정동, 화엄타워)) | 변경 전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교의과대학 |
2016 | 2 | 시리즈 A펀딩 (35억원) | |
2016 | 2 | 나노바디 알파카 확보 및 연구 시작 | |
2017 | 7 | 아토피 치료제 임상 1상 IND승인 | 서울대학교병원 |
2017 | 9 | 정부 국책과제 수행 (소양증 치료제 개발) | 중소벤처기업부 |
2018 | 5 | 2018 대한민국 혁신기업 대상 수상 | 한국일보/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2018 | 6 | 시리즈 B펀딩 (150억원) | |
2018 | 12 | 본점소재지 변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74-10, 강남에이스타워 606호(자곡동)) | 변경 전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8길 7, 802호(문정동, 화엄타워) |
2019 | 4 | 정부 국책과제 선정 (패혈증 치료제 특허전략 지원과제 선정)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2019 | 4 | 정부 국책과제 선정 (치매 치료제 개발) |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
2019 | 5 | 패혈증 임상 1상 IND 승인 | 서울대학교병원 |
2019 | 6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부)서울연구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2019 | 11 | 병역특례업체 선정 (전문연구요원) | |
2020 | 4 | Crohn’s and Colitis Foundation Business Showcase 프로그램 선정 | |
2020 | 4 | Alzheimer’s Disease Developmnet Foundation grant 프로그램 1차 선정 | |
2020 | 4 | 정부 국책과제 선정 (나노항체 치료제 개발) | 산업통상자원부 |
2020 | 4 | COVID-19 치료제 및 진단용 나노바디 공동연구 계약 체결 | 휴벳바이오 |
2020 | 6 | 아토피 치료제 임상 2상 IND 승인 | 국내 5개 병원 환자 등록 완료 |
2020 | 8 | 패혈증 치료제 임상 1상 종료 | |
2020 | 8 | COVID 19 치료제 임상 2상 IND 승인(유럽) | |
2020 | 9 | 나노바디 치료제 COVID-19 전임상시험 과제 선정 | |
2020 | 10 | 시리즈 C 펀딩 (260억원), 누적투자 452억원 | |
2020 | 11 | Inflammasome Therapeutics Summit 발표과제 선정 | 32 발표기관 중 아시아 2개사 |
2020 | 11 | 레오파마 피부과학 미래 피칭 챌린지 우승 | 주관: 레오파마 / 주한덴마크대사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21 | 1 | 나노바디 기반 PET 진단용 방사선 의약품 진단제 개발 계약 체결 | 셀비온 |
2021 | 3 | 경구용 치매치료제 L/O 계약 체결 | 국전약품 |
2021 | 4 | 나노바디 항체 개발 관련 공동연구 협약 체결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2021 | 5 | Keystone symposia 발표 | |
2021 | 5 | 나노바디 암 및 염증성 질환 관련 의약품 공동개발 협약 체결 | 동아ST |
2021 | 7 | COVID 19 치료제 유럽 임상2상 완료 | |
2021 | 7 | ARDS Drug development Summit 발표 | |
2021 | 8 |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임상 1상 IND 제출 | |
2021 | 9 | COVID-19 치료제 임상 3상 PI 및 연구기관 선정 ‘국가임상 시험지원 재단’이 지원 | |
2021 | 10 | COVID-19 치료제 임상 2b/3상 IND 신청 | |
2021 | 10 | 응용약물학회 NuSepin 임상 데이터 발표 | |
2021 | 11 |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임상 1상 IND 승인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2 | 1 | COVID-19 치료제 임상 2b/3상 IND 승인 | |
2022 | 4 | COVID-19 치료제 임상 2b/3상 관련 협약 체결 | 국가신약개발재단(KDDF) |
2022 | 4 |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기술이전 계약 체결 |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
2022 | 5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 |
2022 | 10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 | |
2023 | 4 | NuCerin 임상 1상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신청 | |
2023 | 7 | NuSepin 유럽 5개국 임상 2상 결과 발표 | |
2023 | 8 | NuCerin 임상 1상 IND 최종 승인 | |
2023 | 9 | 아토피 치료제 누겔 미국 FDA 임상 2상 IND 승인 | 미국 식품의약국 |
3. 자본금 변동사항
자본금 변동추이 | (단위 : 원, 주) |
종류 | 구분 |
제17기 1분기말 |
제16기 말 |
제15기말 (2022년말)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23,071,031 | 23,071,031 | 22,476,781 |
액면금액 | 500 | 500 | 500 | |
자본금 | 11,535,515,500 | 11,535,515,500 | 11,238,390,500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액면금액 | - | - | - | |
자본금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액면금액 | - | - | - | |
자본금 | - | - | - | |
합계 | 자본금 | 11,535,515,500 | 11,535,515,500 | 11,238,390,500 |
4. 주식의 총수 등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이며, 유통주식총수는 23,071,031주(보통주 100%)입니다.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 | - | 1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23,071,031 | 3,210,645 | 26,281,676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3,210,645 | 3,210,645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3,210,645 | 3,210,645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23,071,031 | - | 23,071,031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23,071,031 | - | 23,071,031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 발행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4년 3월 29일이며, 2024년 3월 29일 제1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의 건 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2019.03.27 | 제11기 정기주주총회 |
제4조 (공고방법) 제16조 (전환사채의 발행) 제17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21조 (소집통지) 제31조 (이사의 수) |
ㆍ공고방법 간편화 ㆍ발행 대상과 방법을 구분 ㆍ배정 대상의 구체화 ㆍ전자문서 발송내용 추가 ㆍ사외이사 선임 문구 추가 |
2020.03.27 | 제12기 정기주주총회 |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제8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제8조의2 (주식 등의 전자등록) 제10조 (신주인수권) 제10조의3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13조 (명의개서대리인) 제13조의2 (주주명부) 제14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제16조 (사채의 발행) 제18조의2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8조의3 (사채 및 신주인수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23조 (의장) 제27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33조 (이사의 임기) 제38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제46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제50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제51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제52조 (이익금의 처분) 제53조 (이익배당) |
ㆍ수권주식수 확대 ㆍ전자증권제도 변경 목적 ㆍ신설 ㆍ법령에 따른 용어 변경 ㆍ신설 ㆍ전자증권제도 조항 신설 ㆍ신설 ㆍ전자증권제도 조항 신설 ㆍ신설 ㆍ전자증권제도 조항 신설 ㆍ전자증권제도 조항 신설 ㆍ항 구분 및 조항 명확화 ㆍ조항 구분 및 명확화 ㆍ결원 시에 대한 내용 추가 ㆍ상장사 표준 정관 반영 ㆍ상법상 감사 권한 추가 ㆍ상법상 제출 서류 추가 ㆍ법률 개정에 따른 수정 ㆍ회계기준용어로 변경 ㆍ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명시 |
2020.09.25 | 임시주주총회 | 제8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제13조 (명의개서대리인) 제18조의2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21조 (소집통지) 제41조 (대표이사의 선임) |
ㆍ전자주권등록법 개정 ㆍ전자주권등록법 개정 ㆍ전자주권등록법 개정 ㆍ공시업무 간편화 ㆍ공동대표이사 문구 추가 |
2021.03.30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
제8조의2 (주식 등의 전자등록) 제11조 (신주의 동등배당) 제13조 (명의개서대리인) 제14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제15조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제18조의3 (사채 및 신주인수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19조 (소집시기) 제21조 (소집통지) 제44조 (감사의 선임) 제53조 (이익배당) |
ㆍ상법 및 전자증권법에 따른 문구 수정 ㆍ상법 개정으로 문구 수정 ㆍ상법 개정으로 문구 수정 ㆍ표준정관 문구 수정 ㆍ상법 개정으로 문구 수정 ㆍ표준정관 문구 수정 ㆍ상법 개정으로 문구 수정 ㆍ상법 개정으로 문구 수정 ㆍ상법 및 표준정관 문구 수정, 중복 조항 삭제 ㆍ상법 개정으로 문구 수정 ㆍ상법 개정으로 문구 수정 |
2022.03.30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제9조 (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제10조 (신주인수권) 제1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제13조의2 (주주명부) 제15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22조 (소집지) 제46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
ㆍ발행할 주식의 수 증가 ㆍ우선주식의 종류 명확화 및 우선주의 최저배당율 조정 ㆍ신주 발행한도 변경 ㆍ문구 수정 ㆍ전자증권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문구 수정 ㆍ일부 문구 수정 ㆍ이사회 결의 가능 |
2024.03.29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
제10조 (신주인수권) 제17조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제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
ㆍ신주인수권 관련 문구 수정 ㆍ전환사채 발행 관련 문구 수정 ㆍ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문구 수정 |
다. 사업목적 현황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1 | 의약품 개발업 | 영위 |
2 |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 미영위 |
3 | 지적재산권 관리업 | 영위 |
4 |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영위 |
라. 정관상 사업목적 변경 내용
- 보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 보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GPCR19를 표적으로 -P2X7-NLRP3 염증복합체 활성을 억제하는 신약 개발 제 플랫폼 및 기존 이중 항체 치료제 및 항체-약물 결합 제형의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나노바디 항체 개발 플랫폼을 보유한 신약 연구개발 전문 바이오 벤처기업입니다.
![]() |
회사 개요 |
유럽 식품의약품안전처 (EMA) 허가 아래 루마니아의 5개 센터에서 COVID-19 폐렴 치료제에 대한 임상2상을 2021
년
완료하였고 코로나 치료제로의 높은 가능성을 인정받아 국가신약개발재단(KDDF)으로부터 바이오벤처사로서는 큰 규모인 91억원의 임상개발비를 지원받아 다국적 2b/3상 임상을 수행하였습니다. 미국 FDA에서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IND 승인을 지난 9월에 받아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 임상 1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치료제 후보군 발굴부터 3상까지의 임상 수행 역량을 보유한 바이오벤처사로 2건의 기술이전을 통해 상업화 역량 역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차세대 염증복합체 억제제 뿐만 아니라 면역 항암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는 이중 나노 항체와 삼중 나노 항체 그리고 ADC와 RPT
를 포함한 다양한 기전으로의 확장이 가능한 나노바디를 연구 및 개발 중입니다. 당사는 미국 Durh
am, NC
에 자회사인 Hudson Therapeutics를
2023
년 2월
에 설립하여 글로벌 기술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립 이래 축적된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적 면역치료제 개발 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
가. 회사의 현황 및 전망
![]() |
연혁 |
(1) 염증질환 시장
염증반응은 대표적으로 바이러스, 박테리아와 같은 외부 병인성 물질 (PAMP, pathogen-associated molecular pattern) 또는 요산, 콜레스테롤, 아밀로이드 베타와 같은 내인성 손상 물질 (DAMP, damage-associated molecular pattern)에 의해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염증을 유도하는 물질들은 세포 수용체 및 하위 신호전달 체계를 통해 inflammasome으로 불리는 세포 내 염증 복합체를 활성화시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경우 급성/만성 염증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아토피, 천식, 지방간염, 염증성 장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등이 염증성 질환에 해당되고, 미국 인구의 60%가 한 가지 이상의 염증질환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염증성 질환을 인간에게 가장 위협적인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
주요 염증성 질환 및 염증치료제 시장 현황 |
([
(
출처: SCIENCE, 2021, Vol 374, Issue 6571; Inflammation: An expanding view에서 인용수정 & Fortune Business Insights))
|
연간
110
조
규모의
항염증
치료
시장은
1950
년에
출시된
스테로이드
, 1960
년대
출시된
NSAIDs, 2000
년
초반
출시된
휴미라를
포함한
생물학적
제제
등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항염증
치료는
장기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아서
효과뿐만
아니라
안전성
및
환자
접근성까지
만족시키는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에
대한
환자와
의료진의
높은
미충족
수요가
존재합니다
.
(2)
염증복합체
개념
및
개발
현황
분자생물학과
면역학의
발전에
힘입어
염증성
질환의
병리학적
기전에서
염증
복합체의
역할과
기능이
알려져
왔으며
Nature, Cell, Science
와
같은
세계
유수의
저널을
통해서
중요성이
입증되었습니다
.
![]() |
염증복합체 저해제 관련 빅파마 대상 기술이전 현황 |
(
출처: 샤페론 & 각사 웹사이트)
최근 Janssen, Lilly, Novartis, Roche
등
다국적
제약사들
또한
염증
복합체를
타깃으로
적극적인
신약
개발
활동을
보이는
것은
물론
유력한
후보
물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염증
신호와
관련된
이온
채널인
P2X7
또는
NLRP3
염증
복합체
단독으로
작용하는
기전을
탐색하는
타제약사들과는
달리
,
서로
다른
염증
신호의
상위
(upstream)
신호
조절
매개체인
GPCR19
을
타깃하고
있어
기존의
접근법보다
광범위한
효과를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
![]() |
샤페론의 gpcr19 agonist 기전 |
(
출처: Immunity. 2017 Jul 18;47(1):15-31 인용 수정 & 샤페론)
또한
경쟁사의
약리
타깃들과
달리
GPCR19
은
면역과
관련된
세포에
주로
발현하여
부작용이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 |
경쟁사 대비 샤페론 gpcr19 agonist 기전의 우수성 |
(출처: Immunity. 2017 Jul 18;47(1):15-31 인용 수정 & 샤페론
)
(3)
혁신신약연구센터
(AIMCE center)
의
설립
제약
산업은
현재
눈부신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
이며
효율적인
치료
방법에
대한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 2023
년
11
월에
저분자
중심의
연구
개발
기관
인
혁신신약연구센터
(AIMCE center)
를
설립
하였습니다
.
혁신신약연구
센터
에서
는
초기의
약물
스크리닝부터
전임상
시험
단계에
이르기까지
약물
개발
(drug discovery)
과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게
될
것입
니다
.
이
과정에서
의약
화학
,
약리
학
,
분자
모델링
, AI
등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융합되어
,
약물
개발의
속도와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혁신신약연구센터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
기획
,
의약
합성
, AI
약물
설계
,
약물
평가
등
저분자
신약
연구에
필수적인
다양한
기능적
구성
요소를
완비하
였습니다
.
특히
,
본
센터는
연구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자동화된
분리
/
정제
기기와
설비를
갖추어
one-stop synthesis
가
가능하고
, AI
와
CADD
기술을
접목하여
약물
도출의
속도를
한층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
대
형
제약사에서
15
년
이상
신약
연구개발
및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
경험을
쌓아온
연구원들
이
대거
합
류함으로써
,
센터의
연구
역량
을
더욱
강화
시켰습니다
.
![]() |
AIMCE Center |
특히
,
혁신신약연구센터
는
제약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최첨단
연구
기관으로서
, AI
기반
플랫폼을
신약
연구
에
적용할
것입니다
.
이
플랫폼을
통해
연구원들은
대규모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효율적으로
스크리닝
하고
,
생물학적
표적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추출할
수
있으며
,
후보
물질의
효능과
안전성을
예측하는
등의
작업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과정은
신약
후보물질의
발굴과
최
적화를
혁신적으로
가속화하
고
,
개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여
성공적
신약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23
년도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약물
개발의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목표
아래
,
인공지능
(AI)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및
활용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
이러한
변화의
기폭제로서
,
우리는
기반
설비의
현대화
및
필요한
인재의
채용에
주력하였으며
,
이는
향후
AI
기술
개발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샤페론만의
독자적인
AI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
![]() |
1-1 |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
화학
및
단백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AI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이는
예측
모델
및
분자
구조
생성
모델
개발을
포함하여
,
제약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기술들의
도입
및
구축으로
이어졌습니다
.
기초적인
기술들을
바탕으로
,
우리는
샤페론의
강점인
면역
반응
데이터
및
나노바디
활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
회사만의
특화된
AI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 |
1-2 |
첫
번째
목표는
화합물
구조에
따른
체내
면역
반응
(
사이토카인
생성
/
방출
)
예측
모델의
개발입니다
.
이
기술을
통해
면역
질환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후보
물질들의
면역
반응을
예측할
수
있으며
,
면역
질환
관련
전문
기업으로서
,
다양한
면역
치료제
개발
시
빠르게
초기
후보
물질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 |
1-3 |
두
번째
목표는
샤페론이
보유한
인플라마좀
활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플라마좀
활성
예측
모델
및
인플라마좀
억제제
구조
생성
모델의
개발입니다
.
인플라마좀
억제제
생성
모델을
통해
,
샤페론은
인플라마좀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
이
분야에
있어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
![]() |
1-4 |
마지막으로
,
전통적인
나노바디
개발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노바디
설계
모델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
이
모델을
통해
,
우리는
1
년
이상
소요되는
신규
나노바디
개발
및
최적화
과정을
단
2
주
이내로
대폭
단축시킴으로써
,
미래의
개인
맞춤형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
샤페론은
이러한
경쟁력
있는
연구
인프라
및
AI
기술을
활용하여
미충족수요가
높은
염증성
피부질환
및
비만을
포함한
대사
질환
분야의
신약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
옵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
(4)
나노바디 개념 및 개발 현황
나노바디(Nanobody)는 낙타과 동물과 상어의 혈액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일반적인 항체의 중사슬(Heavy Chain)중에서 항원을 인식하는 가변영역만으로만 구성된 소형 항체입니다. 크기는 약 15kDa으로 기존 항체의 10분의 1로 작으면서 인간 항체와 상동성이 80% 이상으로 높아 면역원성이 낮습니다. 이는 나노바디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크게 자극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확률이 적음을 의미합니다. 기존 항체 대비 작은 크기와 안정된 구조로 조직 침투성과 항원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면역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제조가 용이하고 다양한 투여 경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항체 치료제의 미충족 수요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항체 치료제 혁신 기술입니다
.
![]() |
나노바디 개요 및 장점 |
(출처: PDB-101, Molecule of the Month; Nanobodies 인용 수정)
당사는 나노바디 제작/라이브러리 구축, 패닝/스크리닝 및 평가에 이르는 나노바디 연구 및 제조에 필요한 전주기적 플랫폼을 갖춘 전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소수 기업 중 하나로 이중항체 나노바디, 다중항체 나노바디, 나노바디+mRNA, 트래커 나노바디, 나노바디 기반의 ADC & RPT
등 혁신적인 모달리티 (modality)에 기반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노바디 시장은 2021년 2.4억 달러로 매년 24% 성장하여 2028년에는 11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샤페론의 나노바디 전주기 플랫폼은 하기와 같습니다.
![]() |
샤페론의 나노바디 전주기 플랫폼 현황 |
(출처: 샤페론)
(4) 산업의 특성에 기반한 회사의 지향점
당사는 염증복합체 억제제와 나노바디 플랫폼을 보유한 신약 개발 전문 바이오벤처기업으로 막대한 시간과 자본이 요구되는 신약 개발부터 판매의 전체 밸류 체인 중 신약 개발부터 전임상 또는 초기 임상까지의 연구를 진행한 후에 다국적 제약사로의 기술이전을 통해 추가적인 연구를 위한 자본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위해 연구뿐만 아니라 임상개발 및 상업화 능력을 갖춘 다양한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신약 발굴, 자사 고유 라이브러리 구축 및 AI 모델 개발, 적응증 전략 수립, 임상 디자인 및 수행, 사업화 전략 수립 등 전체 밸류 체인을 체계적인 프로세스에 기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4분기에는 더욱 효율적이며 적극적인 다국적 제약사로의 기술이전을 위해 당사의 미국 자회사인 허드슨테라퓨틱스(Hudson Therapeutics)의 대표이사로 재니스 맥코트(Janice McCourt)를 선임하였습니다. 맥코트 대표의 여러 성공적인 기술이전 경험과 미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샤페론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기술이전 하고자 합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제품 요약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의 연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임상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 |
(출처: 샤페론)
(1) NuSepin (COVID-19 폐렴 치료제)
1.1 시장 및 경쟁 상황
지난 2020년 초부터 일어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며 수많은 발병과 사망 및 후유증을 가져왔습니다. 백신과 항바이러스제의 개발이 진행되었지만 계속되는 변이가 출현하였고, 코로나19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이 면역작용과 염증반응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임이 밝혀지게 됨에 따라 코로나19를 직접 표적화하는 항바이러스제,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와 함께 면역작용 조절을 통해 ARDS을 유발하는 과잉 염증 반응 증상을 치료하는 면역조절제(Immunomodulator)에 대한 필요성 및 개발이 대두 및 진행되었습니다. COVID-19은 바이러스성 질환이지만 중증 증상은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인체의 면역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하여 장기가 손상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 감염 초기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제, 그리고 백신과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있어도 입원하게 되는 3%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항염증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당사가 다국적 임상 2b/3상을 진행한 NuSepin은 호흡기 장애가 발생하는 중등도 이상의 입원 환자를 타겟으로 하는 항염증 치료제입니다.
![]() |
Covid-19 질환 경과 및 대응책 |
(출처: WHO, FDA, ISDA guideline)
![]() |
Covid-19 사망위험 |
(출처: 미국 CDC)
NuSepin 이 타겟하고 있는 COVID-19 폐렴으로 인한 입원 환자는 한해 약 6백만명의 환자가 꾸준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허가받은 치료제가 존재하지만 효과, 안전성, 경제성 및 환자 편의성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항염증치료제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1.2 개발 현황 및 경쟁력
NuSepin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행된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임상 1상을 통해 안전성 및 내약성을 확인하였고 루마니아의 5개 의료기관에서 COVID-19 폐렴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이중 맹검, 위약 대조 임상 2상 시험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64명의 환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일차 유효성 목표였던 '임상학적 개선에 도달하는 시간 (TTCI)'이 위약군에서 호전에 평균 11.3일이 소요된 반면 NuSepin 0.2mg/kg 투약 환자군은 9.3일로 회복일을 2일 앞당기는 임상 효능을 보였습니다.
![]() |
NuSepin 임상 2상 결과 |
(출처: 샤페론)
![]() |
NuSepin과 경쟁사 약물의 효과 비교 데이터 & 안정성 |
(출처: 샤페론)
NuSepin 0.2mg/kg 은 중등도-중등 환자에게는 위약 대비 활력징후 기반 완치일을 3.5 일 단축시켰고 항바이러스제와 병용 투여시에는 완치일을 4.8일 단축시키는 높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임상 2상에서 임상약과 관련된 심각한 약물 이상반응은 없었으며 동물모델에서의 결과와 같이 높은 안전성을 보였습니다.
![]() |
NuSepin 임상 2상 안전성 결과 |
(출처: 샤페론)
임상 2상 결과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불가리아, 보스니아,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에서 다국적 임상 2b/3 상을 진행하였으며, 2b 결과에서 안전성면에서는 임상시험용의약품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발생하지 않았고, 신체검사, 활력징후, 실험실적검사 등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유효성면에서는 위약 대비 저용량군과 고용량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주요 경쟁품과 비교하였을 때 NuSepin 은 COVID-19 폐렴환자에게 효과, 안전성, 경제성 및 유통편의성을 갖춘 새로운 기전의 항염증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NuSepin의 주요 경쟁 약물 대비 우수성 비교표 |
(출처: NuSepin CSR, FDA label, clinical trial result, Press Release)
1.3 사업화 및 기대효과
유럽, 아시아 지역의 총 5개국 임상 결과를 토대로 3상 시험 또는 국내외 제약사로의 기술이전 후 공동 임상 후 글로벌 품목허가 추진할 계획 등 다양한 계획을 검토중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여전히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국가(ex. 중국) 뿐 아니라 정식 품목허가를 통해 일상에서 다양한 치료 옵션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있는 국가들 (미국, 유럽 등), 제대로 된 치료 옵션이 부족한 개도국 등 타겟 시장을 다각화하여 해외제약사로의 기술이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로서의 임상개발 가능성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
인플루엔자 시장 |
동시에 글로벌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자체 개발 중이었던 염증억제 기전의 COVID-19 치료제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타겟 질병을 바꾸어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듯이 샤페론도 NuSepin을 현재 시장의 미충족 니즈가 큰 다른 질병 치료제로서 개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NuGel (아토피 치료제)
2.1 시장 및 경쟁 상황
아토피 시장은 전세계 1억 7천만명이 고통받고 있는 가장 흔한 형태의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소아의 10%, 성인의 약 3%의 높은 유병률을 보입니다. 2023년
, 130억
USD의 규모에 달하는 아토피 시장은 도시화 및 공해의 증가로 인한 환자수 증가와, 항체 치료제와 같은 고가의 치료제 출시로 매년 약 15%의 높은 성장이 예측됩니다. 아토피는 사망률이나 치명률이 낮아 중대 질병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단순한 치료 비용뿐만 아니라 가려움증에 의한 불면증 및 집중력 저하로 인한 학업/업무 능력 감소와 사회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한 우울증 등 환자 개인의 질환 부담 (Burden of disease) 은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하지만 높은 유병률과 환자 질환 부담에도 불구하고 특히 전체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증~중등도 아토피 시장은 1950년대 스테로이드가 도입된 이후 매우 제한적인 치료 옵션만이 존재하여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높은 미충족 수요가 존재합니다.
![]() |
아토피 치료제 시장 전망 |
① 1952년 출시된 국소 스테로이드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든 환자에게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치료 부위, 약의 강도 및 사용 기간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이 존재하여 현재의 치료 가이드라인은 4주 이내의 사용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의 장기 사용은 혈관 확장증, 피부 위축, 가려움증, 부종, 위장 장애 등의 부작용 확률을 높이게 되어 많은 환자 및 보호자들이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와 보호자의 스테로이드 공포증 (Steroid-phobia)은 환자가 제 때 바른 용량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순응도 저하로 인해 약 80%의 높은 재발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비스테로이드 치료제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매우 높으나 대체약제인 calcinurin inhibitor는 피부암에 대한 블랙박스 경고와 작열감 등의 부작용 때문에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환자들이 보습제와 국소 스테로이드에 의존하여 아토피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② 2016년 PDE4 억제제인 유크리사가 경증~중등도 환자에서 FDA 승인을 받았으나 임상에서 위약이 18~25%의 임상학적 개선을 보인 것과 비교해 유크리사는 32%의 개선도를 보여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다수의 임상의가 환자가 아토피 부위에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발열감과 통증을 느껴 처방을 기피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는 아직 미출시 제품입니다.
③ 2020년 JAK 억제제인 옵젤루라 (성분명 Ruxolitinib) 가 처음으로 아토피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JAK 억제제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건선 등에서 보였던 항염증효과로 많은 피부과 전문의가 새로운 아토피 치료의 게임 체인저로 기대했었던 약물입니다. 하지만, JAK억제제들이 다른 적응증들에서의 심각한 감염, 사망, 혈전 등의 위험으로 블랙박스 경고를 받았고, 이로 인해 다른 국소 치료제에 실패한 환자에게 단기간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토피 시장은 단일클론 항체인 인터루킨 저해제 (듀피젠트)의
성공 이후에 다수 제약사들이 아토피 치료제 임상을 진행 중에 있으나 활발히 진행 중인 항체 치료는 중등도-중증 환자만을 타겟하고 있으며, 3종의 JAK 억제제 (abrocitinib, baricitinib, upadacitinib) 모두 증등도~중증 아토피 환자에게 허가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경증-중등도 아토피 환자에게는 국소 스테로이드 외에 뚜렷한 대체재가 없어 높은 효과와 장기 안전성을 갖춘 약물에 대한 높은 수요가 존재합니다.
![]() |
NuGel의 경쟁 물질 대비 우수성 비교 데이터 |
( 출처: 샤페론)
2.2 개발현황 및 경쟁력
당사는 NuGel의 전임상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서울대학교에서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한 1상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 및 약동학적 특성을 확인했습니다. 2020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상 임상시험에 대한 IND 승인을 받아, 국내 주요 의료기관 5곳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경도에서 중등도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성인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이중 눈가림, 평행 설계, 다기관 2상 임상시험을 수행했습니다.
임상적 개선은 EASI와 IGA 점수로 평가되었으며, NuGel 0.3%는 전체 분석 세트 (FAS)에서 유의미한 EASI 개선을 보였습니다 (p < 0.05). 이상 반응을 경험한 환자는 소수에 불과했으며 (전체 환자의 10% 수준), 심각한 부작용은 한 명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NuGel의 우수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치료 전에 채취한 환자의 혈장의 프로테옴 사후 분석은, 바이오마커 Cindylow
, Elsalow
또는 Sallyhigh
환자 (A형 아토피 피부염 환자, 바이오마커 분석 세트의 75% 이상)가 0.5% NuGel 치료를 받았을 때 ΔΔEASI(ΔEASI0.5%
- ΔEASI
위약
)
가 -50% 미만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나타냈고 (p < 0.05), ΔΔIGA(ΔIGA0.5%
- ΔIGA
위약
)
또한 -20% 미만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p < 0.05). 특히, 이 환자군에서는 0.5% NuGel 치료 후의 EASI개선율을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AUC > 0.90, p < 0.05).
ROC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이용한 추가적인 분석 결과는 약물 반응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였습니다 (AUC > 0.97, p < 0.001). 본 모델을 만족하는 환자인 A’형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는 위약군과 0.5 NuGel군 사이의 ΔEASI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습니다 (ΔΔEASI0.5%-
위약
가 -70% 미만, p <0.01). A’형 환자에서 ΔIGA 점수도 위약군에 비해 0.5% NuGel군에서 유의하게 개선되었습니다 (ΔΔIGA0.5%-
위약
가 -25% 미만, p <0.05). A형 환자에 비해 A’형 환자는 0.5% NuGel에 대한 더 뛰어난 임상 개선(ΔΔEASI0.5%-
위약
)
을 보였습니다. A’형 환자에서는 NuGel 0.5%에 대한 반응으로 EASI50과 EASI75가 각각 > 50% 및 > 30%로 관찰되었으나, 위약에 대한 반응으로는 각각 < 10 % 및 0%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바이오마커 Cindy, Elsa, Sally가 경도에서 중등도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성인 환자를 위한 0.5% NuGel 맞춤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A형 환자에게 0.5% NuGel은 국소 JAK 억제제나 PDE4 억제제보다 더 우수한 효과와 안전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토피 치료제 NuGel의 국내 임상 2상 관련하여 2022년 10월 최종결과보고서(CSR)를 수령하였으며, 학술지의 논문 발표 전 비밀유지 규정을 지키는 범위에서 다수의 학술대회를 통해 국내 임상 2상 결과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논문의 작성 일정이 지연되어 2023년 12월에 당사에 논문 초안이 도착하였고, 논문 데이터에 대한 당사의 정밀한 검토를 거쳐서 2024년 4월에 담당 교수가 최종 논문 검토를 완료하여 현재 해외 저명 학술지에 논문 제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당사는 해당 학술지에 논문이 등재되는대로 내용을 주주들에게 공유드리고 향후 임상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주주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경증 또는 중등도 아토피 피부염 환자 210명을 대상으로 하는 무작위,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다기관 2상 임상시험을 미국 FDA로부터 IND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임상시험은 두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트 1에서 경증 또는 중등증 아토피 피부염 대상자에서 저용량의 NuGel(0.5% 및 1%)과 증량(HY209gel 2% 및 4%)을 이용하여 NuGel의 약동학(PK), 안전성, 내약성, 유효성을 평가하여 파트 2에서 사용할 두 개의 용량을 선정하게 됩니다. 파트 2에서는 선정된 두 가지 용량의 NuGel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2상 결과에서 도출된 바이오마커를 활용하여 약물의 반응성과 연관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 9일 미국 텍사스 댈러스달라스에서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임상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자리인 연구자미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고 첫 환자 등록을 하여 순조롭게 환자 등록 중에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연간 8회 이상 재발하는 만성 질환으로 재발 1회 때마다 평균 15일간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환자는 연간 100일 이상 치료해야 하고 피부 장벽이 무너진 환자는 주변의 자극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에 안전성은 효과만큼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NuGel은 임상 2상 임상 기간 중에도 약물과 관련된 부작용은 단 한 건도 없었고 효과도 경쟁품과 비교할 만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환자들이 매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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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Gel의 경쟁 물질 (JAKi) 대비 우수성 비교 데이터 |
(출처: 샤페론)
2.3 사업화 및 기대효과
NuGel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이미 여러 회사들과 기술이전을 논의하고 있으며 전체 아토피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북미는 별도의 서양인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서양인 환자 대상 임상2상을 2023년 9월 승인받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토피는 개개인별로 질환의 원인예후가 다양하고 한 개인 내에서도 계절, 컨디션, 습도 등에 따라 증상의 양상이 다양한 질환이기에 높은 유효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임상을 디자인하고, 새로운 작용 기전의 약물로 각 정부의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승인 이후에는 경증-중등도 적응증에 맞게 최대한 광범위한 피부과 전문의와의 네트워크를 보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입니다. 이를 위하여 피부과 임상 및 허가 기관과의 승인 경험이 있고, 넓은 피부과 전문의를 커버하는 피부과 전문기업과의 기술이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샤페론에서 7월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한 미국 자회사 허드슨 테라퓨틱스(Hudson Therapeutics) 대표이사에 재니스 맥코트(Janice M. McCourt)를 11월에 임명하여 NuGel포함 샤페론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Licensing Out)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재니스 대표는 다케다와 같은 제약 및 전략 컨설팅 업계에서 인정받는 최고 경영자로 다양한 치료 분야에서 라이선스
, 인수, 파트너쉽 계약을 성사시킨 바가 있습니다.
2023
년 샤페론에서는 BIO International
및. BIO Europe
등 주요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빅파마 및 유럽, 일본 및 중국 등의 업체들과 기술이전을 위한
여러많은
일대일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였습니다. 지속적인
미팅에 추가하여 맥코트 대표의 기존 네트워크
와 각 업체별로 개별화된 접촉을 통해 기술이전 결과물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3) NuCerin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3.1 시장 및 경쟁상황
2020년 약 5천만명이 치매를 앓고 있고 2030년에는 9,200 만명, 2050년에는 1억 5천만명의 치매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질환 부담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알츠하이머는 아직 미개척 치료분야로서 질환을 가역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치료제(DMT, disease modifying treatment)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알츠하이머 병 치료제 시장은 2023년에 7.5조원 규모이고, 2033년에 42조 규모로 성장할 시장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질환의 일시적 증상 치료제만이 선택 가능한,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시장입니다. 65세 이상 인구에서 10% 이상의 높은 유병률에도 불구하고, 2000년 초반 치료제들이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일부의 증상 치료만 가능한 세가지 약물 카테고리 (AchE inhibitor, NMDA receptor agonist, AchE inhibitor/NMDA receptor agonist 병용 요법)의 5개 제품이 다수의 제네릭과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된 신약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에 기반한 신약(아두카누맙, 레카네맙, 도나네맙)들도 역시 진행되는 질병의 속도를 늦출 뿐 알츠하이머병을 원래대로 복원시키는 개선 효과는 없습니다. 2021년에는 뇌에서 끈적끈적하고 신경 독성을 유발, 뉴런을 손상시키는 단백질인 아밀로이드를 표적(항아밀로이드)으로 하는 미국 바이오젠(Biogen)사의 항체 치료제 아두카누맙이 FDA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나, 환자의 인지 능력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보이지 못하고, 연간 28,200 달러의 가격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결국 임상에서 환자의 인지 능력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보이지 못하여 개발사는 아두카누맙의 상업화를 포기하였습니다. 레카네맙과 도나네맙 모두 아두카누맙과 동일한 작용기전이고 정맥주사이기에 복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적응증 상으로 레카네맙과 도나네맙 모두 알츠하이머병 전단계인 경증인지장애와 경증 알츠하이머 병에만 허가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중등도 및 중증의 알츠하이머를 타겟으로 한 신약이 출시는 아직 요원한 상황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매우 다양한 기전의 약물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최근에 신경염증을 일으키는 미세아교세포를 타겟으로하는 약물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경염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수의 다국적 제약사들과 바이오텍들이 적극적인 기술이전 등을 통해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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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 |
알츠하이머 시장은 제약사들에게는 거의 마지막으로 남은 '타겟 환자의 규모가 매우 크고, 약제가 부재한' 기회의 치료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제약사가 큰 관심을 가지고 개발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3.2 개발현황 및 경쟁력
당사는 전임상을 통해 NuCerin의 신경세포 보호와 동물 인지능력 개선을 확인한 후, 2021년 국전약품에 한국 판권을 기술이전하고, 임상 1상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IND 승인을 득하여 국내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치매를 유발한 5XFAD 마우스를 이용한 전임상 실험에서 NuCerin을 투약한 쥐의 뇌조직을 분석한 결과, NuCerin에 의한 뇌내염증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뇌내 미세아교세포가 정상화되어 치매의 주요 인자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일련의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로 인해 인지능력의 핵심요소인 신경세포의 손상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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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erin의 미세아교세포에 의한 신경염증 억제 프로세스 |
(출처: Front Immunol. 2022; 13: 766919 인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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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erin의 동물 및 in vitro 데이터 |
(출처: 샤페론)
조직생리연구를 바탕으로 NuCerin의 전임상 동물모델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인 인지능력 개선을 확인하였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유발 5xFAD 마우스에 위약과 NuCerin을 각기 10주간 투약한 후, 모리스 수중미로 시험 (Morris water maze: MWM)에서 NuCerin 투약 마우스가 물 속에서 플랫폼을 잘 찾는 공간 학습능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고, Y-미로 변경 행동력 실험 (Y-maze spontaneous alteration test)을 통해 NuCerin 투약 마우스가 공간 인지능력이 회복됨을, 신물질탐색 시험(Novel object recognition test)을 통해 NuCerin 투약 마우스의 사물 인지능력이 회복됨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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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erin의 인지능력 회복 효과 확인 결과 |
(출처: 샤페론)
뿐만 아니라 NuCerin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예후 생물학적 바이오마커를 연구 중에 있으며 Proteomics 와 동물 연구를 통해 후보군을 도출하여 인체 대상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에서 바이오마커는 특히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임상적 유효성만큼 중요한 유효성 지표로 간주되고 있으며 당사는 바이오마커 연구를 통해 환자의 outcome을 개선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precision medicine의 개발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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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erin의 biomarker 연구 결과 |
(출처: 샤페론)
3.3 사업화 및 기대효과
NuCerin 은 인지능력 개선이라는 치료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의 가능성을 보여준 전임상을 기반으로 2021년 3월 국전약품과 국내 판권에 대한 기술이전을 완료하였고 국내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뇌의 복잡한 기전을 고려하였을 때 한가지 기전의 약물만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타우단백질, 아밀로이드베타와 같은 알려진 바이오마커를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인지능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약물의 병합요법이 주요 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대부분의 개발중인 신경염증 치료제가 항체 치료이기 때문에 주사제임에 반해 NuCerin 은 경구형 제제로 재택 치료가 주가 되는 경증~중등도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게 높은 편의성을 장점으로 상업화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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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erin과 바이오젠의 Aducanumab 비교 결과 |
(출처: 샤페론 및 바이오젠)
4.1 시장 및 경쟁상황
당사는 기존 항체 치료제의 효과와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투여경로를 다양화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진 나노바디의 제작, 라이브러리 구축, 패닝, 스크리닝 및 평가에 이르는 나노바디를 연구 및 제조하는데 필요한 전주기적 플랫폼을 갖춘 전 세계 소수 기업 중 하나입니다. 나노바디는 진단 및 치료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당사는 특히 항암치료제 영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노바디 시장은 이미 4개의 품목이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고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인 사노피는 2018년 세계 최초의 나노바디
개발 업체인 에이블링스(Ablynx)
를 48억 달러에 인수를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J&J의 얀센 등 여러 업체에서
나노바디 신약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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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바디 개발 주요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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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바디 파이프라인 개발 현황 |
(
출처: 각사 웹사이트)
항암제 시장은 2019년 1,260억 달러 규모로 전세계 제약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2011년 면역항암요법이 도입된 이후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며 시장은 급성장하였으며 향후에도 연간 7.5%의 성장을 통해 2026년 2,0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화학요법에서 면역항암제가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면 지금까지 PD-L1/PD1 이 주도하던 면역항암제 영역에서도 2020년 기준 500여개의 타겟이 연구되는 등 타겟 항체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가지 이상의 타겟을 동시에 조절하여 효과와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중항체는 약 200여건의 임상이 진행되는 매우 활발한 연구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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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항체 시장 |
(
출처: KBV Research)
4.2 개발현황 및 경쟁력
당사는 나노바디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더 효과적인 항암 치료제와 진단제를 개발 중에 있으며 본 사업보고서에서는 동물 유효성을 확인한 리딩 파이프라인인 PD-L1*CD47 이중항체 나노바디 Papiliximab의 개발현황 및 경쟁력에 대해 기술하겠습니다.
Papiliximab은 암세포가 면역을 회피할 수 있게 하는 PD-L1 및 CD47의 신호를 동시에 억제함으로써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고 제거할 수 있게 하는 이중항체 나노바디입니다. Papiliximab은 선천면역(Macrophage)과 후천면역(T Cell)에 동시에 작용하여 항암 효과를 향상시킵니다.
고전항체는 두 개의 중쇄와 두 개의 경쇄로 구성된 4개 사슬로 이루어진 단백질이며, 소수성 결합, 이온 결합, 수소 결합, 이황화 결합과 같은 다양한 내부 결합을 통해 하나의 큰 분자를 형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수성 결합 부위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최종 제품의 응집체 오염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Papiliximab은 경쇄가 없고 나노바디와 Fc 도메인을 융합한 homodimer 형태를 이루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노바디를 이용한 이중특이성 항체 개발은 기존 항체를 사용하는 방식에 비해 구조적 안정성이 높고 응집체 오염의 위험이 적어 유리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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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iliximab 의 구조 |
(출처: 샤페론)
Papiliximab 은 동물실험에서 기존 경쟁사의 PD-L1, CD47 단일클론항체의 병용투여보다 암세포 크기를 감소시키는 항암효과가 뛰어남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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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
(출처: 샤페론)
또한 개발중인 경쟁품 대비 높은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인간 적혈구에도 발현되는 CD47을 타겟하는 경쟁사들의 고전적 단일클론항체 파이프라인들이 개발도중 빈혈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를 가진 데에 반해, 샤페론의 이중항체는 원천적으로 적혈구 결합이 낮은 나노바디를 이용하였으며, 이중 항체의 구조를 더욱 개선시킴으로써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 결과 경쟁상품인 Gilead의 magrolimab 대비 적혈구응집이 최소 1/300 수준으로 낮아져 CD47를 타겟하는 항체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CD47 타겟팅의 부작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Papiliximab과 같이 이중항체로 개발된 경쟁상품과의 비교에서도 적혈구 응집이 수 백배 낮은 우수한 안정성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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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iliximab의 안정성 데이터 - 적혈구 응집비교 |
(출처: 샤페론 및 타사 웹사이트)
4.3 사업화 및 기대효과
PD-L1*CD47 이중항체는 PD-L1이 이미 수십개의 고형암 및 혈액암에 적용되고 있고 CD47 역시 현재 다양한 고형암 및 혈액암에 대한 임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PD-L1*CD47은 광범위한 암종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사는 대표적인 고형암 및 혈액암 동물모델에서 전임상을 완료한 후, 높은 개발 가능성을 기반으로 기술이전을 진행하여 항암전문기업이 가장 적합한 암종을 선택하여 인간 대상 임상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Papiliximab 은 당사의 이중항체 플랫폼의 첫번째 파이프라인으로, 당사는 PD-L1, CD47 이외에도 CD3, 4-1BB 및 MSLN과 같은 다수의 항원에 대한 나노바디 항체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나노바디는 작은 크기, 안정성과 단일 사슬로 이루어진 간결한 구조로 인하여 다양한 모듈의 조합으로 다중항체의 개발에 매우 적합합니다.
급격하게 성장 중인 이중항체에서 한단계 더 나아간 삼중 및 사중항체등 다양한 다중항체 나노바디 개발의 선두사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노바디 항체의 단점인 짧은 체내 반감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간 알부민을 타겟하는 나노바디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반감기를 늘리기 위해 사용하던 Fc domain에 의한 독성의 가능성을 없애고, 구조적 안정성과 환부로의 전달을 향상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나노바디는 기존의 일반 항체 대비 우수한 물성에 더하여 암세포 대상 정밀 타겟이 가능하여 ADC (항체약물접합체) 그리고 RPT(방사선의약품치료제) 개발에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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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항체 대비 나노바디의 우월성: 이중항체 & ADC 분야 |
특히 샤페론은 합성신약과 나노바디라는 바이오로직스 양쪽 모두의 기반 기술과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수의에서 몇 안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ADC
와 RPT
분야에서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 가치 상승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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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RPT 시장 |
(
출처: Marke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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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RPT 업체 대상 VC 투자 금액 변동 |
나. 주요제품 가격 변동 추이 및 가격변동원인
당사는 동물모델 전임상 완료 후에는 파트너사와의 기술이전을 주요 사업화 모델로 하고 있어 제품 판매에 대한 매출이 존재하지 않아 가격변동 추이가 없습니다.
다. 주요제품 등 관련 각종 산업 표준
당사의 업종과 관련된 별도의 산업 표준은 없으나 인체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당사의 파이프라인 모두 ICH 가이드라인에 준하고 GLP, GMP, GCP에 의하여 생산 또는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 국제 표준화에 의해 모든 자료는 CTD (Common Technical Document) 및 GLP독성의 SEND (Standard for Exchange of Nonclinical Data) form 으로 작성되어 있어 모든 개발 과정이 글로벌 선진 허가 기관의 표준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원재료 매입에 관한 사항
(1) 원재료 매입 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신약후보물질을 개발 중인 회사로 생산 및 판매중인 제품이나 상품이 없어 원재료 등의 매입 현황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개발중인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비임상 시험의 수행을 위하여 임상약 원재료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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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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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de TDCA |
당사가 개발중인 NuGel, NuSepin, NuCerin의 원료로서 임상의약품 생산을 위하여 원료물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해당 원료는 당사가 수입 후 외주가공을 통해 임상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매입 |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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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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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
2022년도 |
2023년도 |
2024년도 1분기 |
저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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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de TDCA |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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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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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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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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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40,350 |
- |
428,203,854 (€ 29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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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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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40,350 |
- |
428,203,854 (€ 298,800) |
- |
(2) 원재료의 제품별 비중
당사는 신약후보물질을 개발 중인 회사로 생산 및 판매 중인 제품이 없어 원재료 제품별 비중 현황이 없습니다.
(3)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당사는 신약후보물질을 개발 중인 회사로 생산 및 판매 중인 제품이 없어 원재료 가격변동 추이가 없습니다
.
(4) 주요 매입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신약후보물질을 개발 중인 회사로 생산 및 판매 중인 제품이 없어 주요 매입처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
나. 생산 및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1)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당사는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벤처로서 당사의 핵심 역량인 연구 및 개발에 집중하기 위하여 현재 임상약은 국내외 전문 생산업체를 활용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제품이 상용화가 되더라도 완제의약품의 대량 생산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은 제약회사나 바이오회사의 생산시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료의약품은 당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특허를 통해 보호받고 있는 고유의 방법으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현재 원료의약품은 이탈리아의 ICE Italy 라는 회사가 조품(Crude TDCA)을 생산하여 국전약품에서 최종 원료의약품으로 가공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원료의약품 공급과 조달비용 절감을 위해 당사가 개발한 합성 방법으로 국산화에 성공하여 특허 출원을 마쳤습니다.
ICE Italy는 1949년에 설립된 이탈리아 원료의약품 제조회사로서 우루사의 원료인 UDCA 전세계 1위 생산업체이며 유럽, 미국, 남미 등 11개 원료의약품 Cgmp생산공장에서 간질환, 항암 분야의 20여개 원료의약품을 생산하여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전약품은 50년간 축적된 원료의약품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원료의약품 생산, 허가, 품질 관리 등 원료의약품 전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특히 당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원료의약품 합성방법의 국산화 및 상용화 협력 파트너사입니다.
완제 임상의약품은 ‘외용제’의 경우 대화제약을 통해 생산하고 ‘주사제’의 경우 휴메딕스의 생산체계를 갖추었으며 ‘경구제’의 경우 노바엠헬스케어와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임상약 생산 파트너 회사들은 모두 임상GMP 허가 기준에 적합한 임상의약품 및 상용화 생산이 가능한 업체입니다.
(2)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글로벌 기술이전을 목표로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현재 별도의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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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설비의 가동률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4) 생산설비의 투자계획
당사는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벤처로서 당사의 핵심 역량인 연구 및 개발에 집중하기 위하여 현재 임상약은 국내외 전문 생산업체를 활용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 제품이 상용화가 되더라도 완제의약품의 대량 생산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은 제약회사나 바이오회사의 생산시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5) 제품별 생산체계
당사는 글로벌 기술이전을 목표로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현재 별도의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벤처로서 당사의 핵심 역량인 연구 및 개발에 집중하기 위하여 현재 임상약은 국내외 전문 생산업체를 활용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제품이 상용화가 되더라도 완제의약품의 대량 생산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은 제약회사나 바이오텍의 생산시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료의약품은 당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특허를 통해 보호받고 있는 고유의 방법으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현재 원료의약품은 이탈리아의 ICE Italy 라는 회사가 조품(Crude TDCA)을 생산하여 국전약품에서 최종 원료의약품으로 가공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개발과 상용화에 있어 생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료의약품에 대한 품질 및 조달 안정성 확보, 그리고 상용화에 대비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당사는 현재 이탈리아 ICE Italy를 활용하여 미국 및 유럽 등에서 요구하는 임상 단계에서의 원료의약품 품질 기준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상용화 시 조달 안정성 및 가격 경쟁력을 재고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원료의약품 대량 합성 방법을 개발하여 미국 및 PCT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발명의 명칭 ‘Method for mass production of sodium taurodeoxycholate’, 출원번호 US 63/080,151, PCT/KR2021/011234)
당사의 생산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생산 공정상 부득이하게 생성되는 여러가지 부생성물, 미반응 원료와 수용성 및 용해성의 구분 난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고수율 및 고순도 원료의약품을 상업적으로 안정적인 반복 생산,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생산원가를 낮추고 국내 생산업체를 통해 조달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사의 상용 의약품의 외주 생산 협력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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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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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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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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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Gel: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
대화제약
|
임상2상용 의약품 제조 완료
|
NuSepin: COVID-19
폐렴 치료제 |
휴메딕스
|
임상 2b/3상용 의약품 제조
|
NuCerin: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
정제)
|
노바엠 |
임상1상용 의약품 제조 완료
|
당사는 연구에 주력하기 위해 국전약품에서 공급받은 원료의약품(정제된 TDCA)을 바탕으로 각각의 완제 임상의약품을 생산을 100% 외주 생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완제 임상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 제제총칙에 의거해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 매출실적
(
단위 : 백만원
)
|
매출유형
|
품목
|
2024
년 1분기 |
2023
년 |
2022
년 |
2021
년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라이선스 매출
|
NuCerin |
수출
|
- |
- |
- |
- |
- |
- |
- |
- |
내수
|
- |
- |
1 |
215 |
- |
- |
1 |
523 |
||
소계
|
- |
- |
1 |
215 |
- |
- |
1 |
523 |
||
NuPulin |
수출
|
- |
- |
- |
- |
- |
- |
- |
- |
|
내수
|
- |
- |
- |
- |
1 |
2,000 |
- |
- |
||
소계
|
- |
- |
- |
- |
1 |
2,000 |
- |
- |
||
합계
|
수출
|
- |
- |
- |
- |
- |
- |
- |
- |
|
내수
|
- |
- |
1 |
215 |
1 |
2,000 |
1 |
523 |
||
합계
|
- |
- |
1 |
215 |
1 |
2,000 |
1 |
523 |
나
. 매출원가
당사는 신약후보물질을 개발 중인 회사로 생산 및 판매 중인 제품이 없어 최근 3 개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까지 매출원가 발생액이 없습니다. 현재 당사의 임상 의약품 원재료비 및 외주 생산비는 현재 연구개발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 수출현황
당사는 최근
3 개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까지 수출실적이 없습니다.
라. 주요 매출처 등 현황
(
단위 : 백만원
)
|
매출 |
품목
|
매출처
|
2024
년도 |
2023
연도 |
2022
연도 |
2021
연도 |
결제조건
|
|
기술료 수익
|
경구용 |
국내
|
국전약품
|
- |
215 |
- |
523 |
계약체결 후 익일(주
1)
|
수출
|
- |
- |
- |
- |
- |
|||
소계
|
- |
215 |
- |
523 |
||||
특발성 |
국내
|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
- |
- |
2,000 |
- |
계약체결 후 1월내
|
|
수출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합계
|
- |
215 |
2,000 |
523 |
주1) 기술이전계약을 통해 선급기술료(Upfront) 10억원을 수령하였으며, 감사인의 권고에 의해 수익의 일부를 이연 처리하여 523 백만원을 2021년에 기술료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임상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2023년에는 이연된 수익 중 215백만원을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마. 수주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총 2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의 기술이전 계약과 관련한 매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3월, 국전약품에 경구용 치매치료제(NuCerin)의 국내 독점 개발권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4월,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와 특발성 폐섬유화증(IPF) 치료제 후보물질 ‘경구용 HY209’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와의 기술이전 계약은 기술 선급금(upfront) 20억원을 포함, 향후 임상 및 허가 단계별 마일스톤에 따라 총액 300억원 규모이며(로열티 별도), 상용화 단계에 이를 경우 판매실적에 따른 경상로열티(running royalty)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시장위험
당사는 금리위험, 가격위험, 환위험 등 다양한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 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파생상품 거래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1) 라이센스아웃(License-out) 계약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가 체결한 라이센스아웃(License-out) 계약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보고서 작성 기준일) |
품목 | 계약상대방 | 대상지역 | 계약체결일 | 계약종료일 | 총 계약금액 (주1) |
수취금액 | 진행단계 |
NuCerin (경구용) | (주)국전약품 | 한국 | 2021.03.30 | 계약 특허 만료시까지 | 주2) | 10억원 | 임상1상 |
NuSepin (경구용) |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 전세계 | 2022.04.19 | 특허들 중 유효일자가 가장 늦은 특허의 만료일자, 또는 의약품 자료독점권이 만료되는 일자까지 |
300억원 (Upfront 포함) |
20억원 | 전임상 |
주1) 제품화 이후의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는 제외한 계약금액입니다.
주2) 양사 합의하에 비공개하기로 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세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가) 품목 : 경구용 치매치료제 NuCerin
구 분 | 주요 내용 |
계약상대방 | - 국전약품 |
이전권리 | - 경구용 치매치료제의 국내 독점적 통상실시권 |
대상지역 | - 국내 |
계약기간 | - 계약개시일: 2021년 3월 30일 |
- 계약종료일: 계약특허 만료시점 | |
이전대가 | - 계약금: 10억원 |
- 총계약금액: 비공개 주1) |
주1) 양사 합의하에 비공개하기로 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세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나) 품목 : 경구용 특발성 폐섬유화증 치료제 NuSepin
구 분 | 주요 내용 |
계약상대방 | -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
이전권리 | - 경구용 특발성 폐섬유화증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 의약품의 글로벌 개발을 위한 전용실시권 |
대상지역 | -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
계약기간 | - 계약개시일: 2022년 4월 19일 |
- 계약종료일: 다음 중 가장 늦게 도래하는 시점 | |
1) 해당 국가의 “개량기술”을 포괄하는 의미의 “대상기술” 내용을 구성하는 특허들 중 유효일자가 가장 늦은 특허의 만료일자 | |
2) 해당 국가에서 의약품 자료독점권이 만료되는 일자 | |
이전대가 | - 계약금: 20억원 |
- 총계약금액: 300억원(선수금 20억원 포함, 로열티 별도) |
(2) 라이센스인(License-in) 계약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까지 체결중인 품목에 대한 주요 라이센스인(License-in) 계약은 없습니다.
(3) 주요 연구 계약 (정부연구과제)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건의 정부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① 계약 상대방 | 중앙행정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② 계약내용 | 사업명 | 바이오산업 기술개발 / 맞춤형진단치료제품기술 |
연구개발과제명 | 나노바디 제조 기반기술 확립을 통한 진단 및 치료항체 개발 | |
③ 대상지역 | - | |
④ 계약기간 | 2024.01.01 ~ 2024.12.31 (전체 연구기간: 2020.04.01 ~ 2024.12.31) | |
⑤ 총 계약금액 | 511,812,000원 | |
⑥ 수취금액 | 315,500,000원 | |
⑥ 대상기술 | 나노항체 기반의 고감도/고특이도 감염병 진단키트 및 항바이러스, 항암치료제 | |
⑦ 기타사항 | (주)휴벳바이오와 공동수행과제 |
나. 연구개발활동
(1) 연구개발 조직
(가) 연구개발 조직 개요
당사 신약연구소는 난치성 염증질환 신약인 염증복합체 억제제 (inflammasome inhibitor) 합성신약과 기존 항체 치료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나노바디 (Nanobody, Nb) 치료제를 두 축으로 하여 신약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신약연구/허가, 임상개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연구소 및 연구개발 조직도
【연구소 현황】 |
연구소 명칭 | 부서명 | 위치 | 비고 |
홍천연구소
|
비임상평가센터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답연밭길 101 |
(주)기업부설연구소
|
서울연구소
|
나노바디연구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74-10 606호 |
(부)기업부설연구소
|
혁신신약연구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72 422호
(자곡동: 엑셀루프라임)
|
(부)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조직 현황】 |
![]() |
연구개발 조직 현황 |
【연구개발조직별 주요 업무 내역】 |
조직명 |
구분 |
주요 업무 내역 |
신약연구소 |
혁신신약
연구센터
|
염증복합체 억제 조절 기전 치료제 연구 개발: 염증복합체 억제제 |
나노바디
연구센터
|
혁신적 구조의 나노바디 항체 치료제 연구 개발: 면역 |
|
비임상
평가센터
|
질환 동물모델의 제조, 관리 및 신약 비임상 유효성 평가
약동학/약역학적 평가
|
|
임상연구소 |
품질관리팀
|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제형 연구, 합성의약품 CMC(화학, 제조, 품질 관리) 자료 검토, 후보물질 약리작용 관련 기전 연구
|
임상연구팀
|
임상시험계획서 (IND 서류) 작성, 허가 규정 파악
|
|
Pipeline별 체계적인 임상시험 단계 수행:
시장과 환자의 Needs 및 상업화 전략에 기반한 적응증을 개발하고 이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임상 시험을 디자인하고 CRO를 통해 수행
|
||
RA팀
|
의약품의 개발부터 시장 출시까지 모든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 관리
식약처의 허가 및 등록 절차를 주도하고, 제품이 국내외 규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함
|
(다) 연구개발 인력 현황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는 37명의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개발 인력 현황 】 |
구분 | 박사 | 석사 | 학사 | 합계 |
혁신신약연구센터
|
4 |
10 |
0 |
14 |
비임상평가센터
|
2 |
3 |
1 |
6 |
나노바디연구센터
|
5 |
6 |
1 |
12 |
임상연구소
|
0 |
3 |
2 |
5 |
합계
|
11 |
22 |
4 |
37 |
주1) 나노바디연구센터는 대표이사 성승용과 연구소장 김형태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라) 핵심 연구인력
당사의 핵심 연구인력은 합성신약센터의 호필수 센터장, 신약연구소의 김형태 소장, 임상연구소의 이지혜 상무 등입니다.
【핵심 연구인력 현황】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주요연구실적
|
혁신신약연구센터장 /전무 |
호필수
|
연구개발
|
㈜샤페론 혁신신약연구센터장 / CTO / 전무 (2023.7~현재) - JW중외제약 |
1. 아토피 피부염 경구치료제 JW1601을 개발한 주역, 개발 전주기 (타깃 선정, 후보물질 발굴, 전임상, CMC, 임상) 총책임자 |
신약연구소장 / 전무 |
김형태
|
연구개발
|
- ㈜샤페론 신약연구소소 소장 / 전무 / CSO (2023.1~현재)
- ㈜지뉴브 신경생물학연구센터 센터장 / 상무 / CSO (2020.3~2022.11)
- 미국 하버드의대 세포생물학과 인스트럭터 (2010.11~2020.2)
- Genentech, Consultant (2016~2017) - 미국 하버드의대 세포생물학과 리서치펠로우 (1999.7~2010.10)
- 서울대학교 분자미생물학연구센터 박사후 연구원 (1997.9~1999.6)
[ |
[논문]
- 퇴행성 신경질환에서의 단백질 분해 조절의 역할 (Parkinson’s disease의 병인인 α-synuclein의 대사에서의 Nedd4와 Usp8에 의한 조절 기전 연구)
- 탈유비퀴틴화 효소인 Usp14과 UBL-도메인 단백질에 의한 프로테아좀 활성 조절 연구
- 다양한 종류의 유비키틴 체인의 생성 기전과 그 생물학적 역할 규명 연구
- 유비퀴틴화 단백질의 분류와 세포내 대사결정에 관한 연구
유비퀴틴화 효소에 의한 항암 기전 연구
|
비임상평가센터장 / 수석연구원 |
정주영
|
신약연구소 신규후보물질 유효성 |
(주)샤페론 비임상평가센터 수석연구원 (2019.04~현재) - 보령제약 중앙연구소 약리약효팀 선임연구원 |
- TGR-5 agonist 비임상연구 (Efficacy, Pharmacokinectics, ADMET) |
혁신신약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황정중
|
염증복합체 억제제의 기전 연구, 차세대 염증복합체 억제제 합성 및 평가
|
- 샤페론 혁신신약연구센터터 선임연구원 (2021.01~현재) - 강원대학교 신약개발연구소 박사후연구원 |
[논문] - KRCA-0008 suppresses ALK-positive anaplastic large-cell lymphoma growth. Hwang J, Song I, Lee K, Kim HR, Hong E, Hwang JS, Ahn S, Lee J. Investigational New Drugs. 2020, 38(5):1282-1291. - Metabolic and pharmacokinetic characterization of a new synthetic cannabinoid APINAC in rats. Hwang J, Hwang J, Ganganna B, Song I, Heo MY, Ahn S, Lee J. Forensic Toxicology. 2018, 36(1):88-101. |
나노바디연구센터장 (수석연구원 |
이상범
|
나노바디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타겟 선정 나노바디 이중항체 연구
|
- 샤페론 나노바디연구센터 수석 (2019.01~현재)
-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2016.01~2018.12)
- 하와이대학 분자생물학 실험실 (2011.12~2015.12)
[학력]
-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응용생명공학 박사 (2007.09~2011.02)
|
- 나노바디 전 주기 개발 플랫폼 기반기술 시스템 구축
- 30종 타겟 나노바디 라이브러리 제조
- Papiliximab 나노바디 이중항체 비임상 연구
- 융합항체 신약 개발을 위한 나노바디 유전자원 확보 및 항체개발
- COVID-19 진단/치료제 개발 공동연구 진행(휴벳바이오)
- 신규타겟선정 및 나노바디 이중항체 개발에 대한 공동연구 진행(동아 ST)
- 나노바디-PROTAC 공동연구 진행(이노큐어)
- 나노바디 mRNA 개발 공동연구 진행(인핸스바이오, Creative-biolab)
- 나노바디 라이브러리 제조시스템 구축
|
나노바디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김정환
|
나노바디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신규 후보물질/적응증 발굴
나노바디 이중항체 연구
|
- 샤페론 나노바디연구센터 책임연구원 (2019.06~현재)
- 강릉원주대학교 동해안생명과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2017.09~2019.06)
- 강릉원주대학교 해양분자생명과학과 강사 (2016.03~2016.09)
- 강릉영동대학교 의료서비스코디과 강사 (2015.03~2015.08)
- 강릉원주대학교 해양분자생명과학과 강사 (2014.09~2015.08)
[학력]
- 강릉원주대학교 해양분자생명과학 박사 (2012.03~2017.02)
|
- 바이오패닝 시스템 구축
- 항원 면역 및 역가 측정 총괄
- mRNA기반 나노항체 개발 총괄
|
임상연구소장/상무
|
이지혜
|
임상개발
|
- ㈜샤페론 임상연구소 소장 (2023.1~현재)
- 셀젠 의학부 (2016.7~2022.5)
- 사노피 의학부 (2011.5~2016.7)
- 서울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수련
(2006.3~2010.2) - 서울대학교병원 인턴 수련 (2005.3~2006.2)
[학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과 석사
(2005.02~2010.02) 서울대학교 의학과 학사 (1999.03~2005.02)
|
[논문]
-Effect of suboptimal chemotherapy on preoperative chemoradiation in rectal cancer. J Korean Soc Ther Radiol Oncol 2009;27(2):78-83 - Role of Radiotherapy for Squamous Cell Carcinoma of the External Auditory Canal and Middle Ear. J Korean Soc Ther Radiol Oncol 2009;29(4):173-180 - Effect of Parotid Sparing Intensity Modulated Radiotherapy using Quantitative Salivary Gland Scintigraphy in Head and Neck Cancer (prospective study, master's thesis)4. - Effectiveness and safety of cabazitaxel plus prednisolone chemotherapy for metastatic castration-resistant prostatic carcinoma: Data on Korean patients obtained by the cabazitaxel compassionate- use program. Cancer Chemother Pharmacol. 2014 Nov;74(5):1005-13. - Clinical Practice in the Use of Adjuvant Chemotherapy for Patients with Colon Cancer in South Korea: a Multi-Center,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J Cancer. 2016 Jan 1;7(2):136-43 - Prognostic factors for re-mobilization using plerixafor and granulocyte colony- stimulating factor (G-CSF) in patients with malignant lymphoma or multiple myeloma previously failing mobilization with G-CSF with or without chemotherapy: the Korean multicenter retrospective study. Ann Hematol. 2016 Mar;95(4):603-11 |
다. 연구개발비용
당사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비용 현황(별도재무제표 기준)】 |
(단위 : 천원, %) |
구분 | 2024년 1분기 |
2023년 | 2022년 | 2021년 | 비고 | |
비용의 성격별 분류 |
원재료비 | - | - | - | - | |
인건비 | 1,024,454 | 2,602,128 | 2,069,731 | 1,681,580 | (주1) | |
감가상각비 | - | - | - | - | ||
위탁용역비 | 1,984,938 | 8,809,748 | 8,723,717 | 2,667,077 | ||
기타 | 163,606 | 806,054 | 868,816 | 707,529 | ||
연구개발비용 합계 | 3,172,998 | 12,127,930 | 11,662,264 | 5,056,186 | ||
(정부보조금) | - | (4,785,746) | (3,897,396) | (589,853) | ||
보조금 차감 후 금액 | 3,172,998 | 7,432,184 | 7,764,868 | 4,466,333 | ||
회계처리내역 | 판매비와 관리비 | 3,172,998 | 7,432,184 | 7,764,868 | 4,466,333 | |
제조경비 | - | - | - | - | ||
개발비(무형자산) | - | - | - | - | ||
회계처리금액 계 | 3,172,998 | 7,432,184 | 7,764,868 | 4,466,333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합계 ÷ 당기매출액 × 100] |
- | 3,452.8 | 583.1 | 967.1 | (주2) |
주1) 2020년 연구개발인력의 인건비(1,400,103 천원)와 2019년 연구개발인력의 인건비(986,958 천원)는 급여로 분류되었으며, 2021년부터 감사인 권고로 연구개발인력의 인건비를 급여에서 경상연구개발비로 재분류 하였습니다.
주2)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정부보조금 차감 전 연구개발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라. 연구개발실적
(1) 연구개발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가 연구개발 진행 중인 신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진행 총괄표】 |
구분 |
품목 |
적응증 |
연구 시작일 |
현재 진행단계 |
비고 |
|
단계 (국가) |
승인일 |
|||||
염증복합체 |
NuSepin |
COVID-19 폐렴 |
2020 |
임상 2b/3상 |
2022.01.21 |
국가신약개발재단과 협약체결: 2022.04.05 |
인플루엔자 |
2021 |
전임상 완료 |
|
|
||
특발성 폐섬유증 |
2021 |
전임상 완료 |
|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와 기술이전 완료 |
||
NuGel |
아토피 |
2013 |
임상 2상 (한국) |
2020.06.19 |
국내 임상 2상 및 바이오마커 분석 완료 (2024) |
|
임상 2상 (미국) | 2023.09.07 | 2024.03.01 첫 대상자 등록 | ||||
주사 |
2021 |
전임상 완료 |
|
|
||
여드름 |
2021 |
전임상 완료 |
|
|
||
NuCerin |
알츠하이머치매 |
2015 |
임상 1상 (한국) |
2021.11.29 |
국전약품과 국내 판권 기술이전 완료 |
|
차세대 |
아토피 |
2021 |
1차 동물 유효성 확인 완료 |
|
동국제약과 공동연구 |
|
비만 | 2022 | 1차 동물 유효성 확인 완료 |
|
|
||
비알콜성 |
2021 |
1차 동물 유효성 확인 완료 |
||||
나노바디 |
Papiliximab |
면역항암제 |
2021 |
인간화 마우스 실험 완료 |
|
|
(가) NuSepin (COVID-19 치료제)
구분 |
저분자 의약품 (IV 제형) |
적응증 |
COVID 19 폐렴 |
작용기전 |
GPCR19의 활성을 조절하여 염증복합체의 형성 및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COVID-19 감염으로 인한 입원환자의 전신 염증 억제 및 치료 |
제품의특성 |
-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라 감염으로 인한 염증신호를 차단하는 원리 - 감염환자의 전신염증을 감소시켜 바이러스의 변이와 무관하게 치료 - 기존 항염증 치료제로서 긴급승인 받은 IL-6R 항체, JAK 억제제가 면역 교란으로 인한 부작용이 널리 알려진 반면 NuSepin은 임상에서 유효성과 함께 우수한 안전성 및 내약성을 보여줌. |
진행경과 |
- 루마니아에서 64명의 COVID-19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비교 임상 2상 완료하였음 ▶ 1차 유효성 평가 지수인 치료개선일 (호흡치료기반 임상점수인 OS가 2단계 이하까지 감소하는데 소요된 시간) NuSepin 0.2mg/kg 은 위약 대비 2일 임상학적 개선일이 2일 단축됨 ▶ 2차 유효성 평가 지수인 완치소요일 (활력징후가 24동안 완전히 정상화되는 완치상태에 도달하는 데까지 소요된 시간) 비교시, 특히 중등도 이상의 입원환자에서 위약 대비 3.5일이 단축되었고, 항바이러스제 병용 투여 환자에서는 4.8일 단축되는 병용효과를 확인함 ▶ 이는 주요 경쟁품과 간접 비교시 동등 이상의 효과임 - 임상 기간 동안 임상약과 관련된 심각한 약물 이상반응은 없었으며 높은 안전성 확인 - 국가신약개발재단의 지원아래 다국적 임상 2b/3상 수행 |
추진계획 |
3상 시험 또는 국내외 제약사로의 기술이전 후 공동 임상과 글로벌 품목허가 추진 계획 등을 검토중 |
경쟁제품 |
릴리의 바리시티닙 (baricitinib) 미국 FDA 긴급 승인 (2022.5.11) 로슈의 토실리주맙 (tocilizumab) 미국 FDA 긴급 승인 (2021.6.28) |
연구발표 |
- 2021 Keystone Symposia 연사 발표 - 2021 ARDS conference 연사 발표 - 2021 추계 한국응용약물학회 연사 발표 - 2021 3rd Inflammasome Therapeutic Summit 연사 발표 - 2022 GPCRs Targeted Drug Discovery Summit 연사 발표 - 임상논문 Clinical & Translational Immunology에 투고 완료, 심사 중. - WHO에 임상논문 공개 (https://pesquisa.bvsalud.org/global-literature-on-novel-coronavirus-2019-ncov/resource/pt/ppcovidwho-292695?lang=en) |
시장규모 |
비교적 신규 시장이고 치료제별로 가격 차이가 커서 합의된 시장 규모는 부재하나, 당사의 추정에 따르면 풍토병 정착 이후에도 한해 약 600백만명의 NuSepin 타겟인 입원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를 치료기간 동안의 NuSepin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30억 달러 규모의 시장임 |
기타사항 |
- |
(나) NuSepin (인플루엔자 폐렴)
구분 |
저분자 의약품 (IV 제형) |
적응증 |
Influenza 폐렴 |
작용기전 |
GPCR19의 활성을 조절하여 염증복합체의 형성 및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입원환자의 전신 염증 억제 및 치료 |
제품의특성 |
- 현재 중증의 인플루엔자 폐렴환자에게는 항생제, NSAIDs, 산소 요법과 같은 보조치료만 가능한 한계를 극복 - 중증 환자의 전신 염증을 감소시키는 치료제 - 통상의 전신 염증 억제제인 스테로이드는 감염취약을 유도하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사용불가한 한계가 있으며 이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음. |
진행경과 |
전임상 완료 |
추진계획 |
COVID-19 폐렴과 유사한 기전으로 임상 1상 대체할 수 있어 COVID-19 폐렴과 감염전문 제약사에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패키지로 기술이전할 계획임 |
경쟁제품 |
중증 인플루엔자 폐렴에는 항생제, NSAIDs 가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뚜렷한 경쟁제품 부재 |
연구발표 |
- 2022 GPCRs Targeted Drug Discovery Summit 연사 발표 |
시장규모 |
2020년 76억 달러 시장에서 2030년 115억 달러로 8.5% CAGR 예상됨 |
기타사항 |
- |
(다) NuPulin (특발성 폐섬유증)
구분 |
저분자 의약품 (경구제형) |
적응증 |
특발성 폐섬유증 |
작용기전 |
GPCR19의 활성을 조절하여 염증복합체의 형성 및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폐의 급성 섬유화 유발 염증 반응을 억제 및 정상화 |
제품의특성 |
- 폐의 급성염증에 의한 섬유화와 전신염증에 대응하는 치료제 - 전임상 실험에서 병리학적 폐의 손상 방지 및 폐섬유화의 징후인 COL1A1, αSMA의 조직 침윤이 억제되는 직접적 약효를 확인함 |
진행경과 |
전임상 완료 후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글로벌 임상개발 및 전용 실시권 기술이전 완료 |
추진계획 |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에서 임상 진행 |
경쟁제품 |
베링거인겔하임의 오페브 (2020.3.9 미국 FDA 승인), 로슈의 에스브리에트 (2017.1.11 미국 FDA 승인) |
연구발표 |
- |
시장규모 |
2020년 30억 달러 시장에서 2030년 47억 달러로 6.9% CAGR 예상됨 |
기타사항 |
- |
(라) NuGel (아토피 치료제)
구분 |
저분자 의약품 (국소제) |
적응증 |
아토피 |
작용기전 |
GPCR19의 활성을 조절하여 염증복합체의 형성 및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조직의 아토피 염증 반응을 억제 및 정상화 |
제품의특성 |
- 표준 치료제인 국소 스테로이드 대비 동등이상의 효과와 높은 안전성 - 유크리사가 작열감과 낮은약효로 인해 실사용에서는 기피되는 한계를 극복한 우수한 유효성과 내약성 - 심각한 부작용으로 FDA에서 블랙박스 경고를 받은 JAK 억제제에 비해 높은 안전성 |
진행경과 |
임상 2상 및 바이오마커 분석 완료 - 국내 5개 대형 의료 센터에서 경도에서 중등도 아토피 피부염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한 2상 임상시험에서, NuGel 0.3%는 아토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1차 유효성 지표인 EASI score (Eczema Area & Severity Index)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시킴 (p < 0.05)
- 임상2상 기간 동안 이상 반응은 전체 환자의 10% 수준에서 발생하였으며,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아토피 환자에게 높은 안전성을 확인함
- 프로테오믹스 분석을 통해 환자의 혈장 내 단백질 분포를 확인하여, NuGel에 의해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환자들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발굴함
- 바이오마커 Cindylow, Elsalow 또는 Sallyhigh 환자 (A형 아토피 피부염 환자, 바이오마커 분석 세트의 75% 이상)가 0.5% NuGel 치료를 받았을 때 ΔΔEASI(ΔEASI0.5% - ΔEASI위약) 가 -50% 미만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나타냄 (p < 0.05)
- 미국 임상 2상 승인 |
추진계획 |
임상 2상 전체 결과 기반 한국중국 기술이전 진행. 전체 시장의 50%에 달하는 미국 시장은 별도의 서양인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임상2상 수행 후 북미 기술이전 |
경쟁제품 |
NuGel 이 타겟하는 경증~중등도 아토피 환자의 치료제 - 국소 스테로이드 (1952년 출시) - 화이자의 유크리사 (2016. 12.14 미국 FDA 승인) - 인사이트의 옵젤루라 (2021. 9.21 미국 FDA 승인) |
연구발표 |
- 2021 3rd Inflammasome Therapeutic Summit
연사 발표
- 2022 GPCRs Targeted Drug Discovery Summit
연사 발표
- 2023 5th Inflammasome Therapeutic Summit
연사 발표
|
시장규모 |
2023년 130억 달러 시장에서 2031년 390억 달러로 15% CAGR 예상됨 |
기타사항 |
- |
(마) NuCerin (알츠하이머 치료제)
구분 |
저분자 의약품 (경구제) |
적응증 |
알츠하이머 치매 |
작용기전 |
GPCR19의 활성을 조절하여 염증복합체의 형성 및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뇌내 신경염증을 억제 및 면역 불균형의 정상화 |
제품의특성 |
- 알츠하이머 치매 유발원인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하는 기존 항체 신약보다 신경염증 억제와 편의성 면에서 우수 - 치매유발 생체 독성물질을 처리하는 면역정상화 뿐만 아니라 신경세포의 염증도 억제하여 인지능력 저하를 보호함 |
진행경과 |
- 전임상 동물 모델인 5xFAD 마우스 동물 실험에서 위약과 NuCerin을 각기 10주간 투약한 동물의 인지능력을 비교 확인하였고 모리스 수중미로 시험을 통해 공간 학습능력, Y 미로 변경 행동력 시험을 통해 공간 인지능력, 신물질탐색 시험을 통해 사물 인지 능력이 정상쥐 수준으로 회복됨을 확인하였음 - 임상 1상 진행 중 |
추진계획 |
임상 1상 결과 기반 해외 기술이전 |
경쟁제품 |
노바티스의 엑셀론 (2000.4.21 미국 FDA 승인), 에자이의 아리셉트 (2004.10.18 미국 FDA 승인), 엘르간의 나멘다 (2003.10.16 미국 FDA 승인),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맙 (2021.6.7 미국 FDA 승인) |
연구발표 |
- 2022 AAI Annual Meeting 연사 발표 - 2022 GPCRs Targeted Drug Discovery Summit 연사 발표 - 전임상 연구 논문 Frontiers in Immunology에 2022 4월 출간 |
시장규모 |
2021년 100억 달러 시장에서 2030년 130억 달러로 15% CAGR 예상됨 |
기타사항 |
- |
(바) 차세대 염증복합체 억제제
구분 |
저분자 의약품 (국소제) |
적응증 |
염증성 피부질환 |
작용기전 |
해당 피부 질환에 연관된 주요 염증반응을 억제하여 질병을 제어 |
제품의특성 |
- 기존 1세대 염증복합체 억제제인 NuGel보다 향상된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 효과로 인한 약효 상승 - 구조적으로 기존 치료제 보다 생리, 화학적 활성이 우수
- 타 면역억제제 대비 안전성이 우수 |
진행경과 |
- AI플랫폼을 통한 신규 화합물 구조 및 효능 예측 수행
- 수십 종의 신규 화합물 합성
- 세포 수준에서의 효능 및 안전성 평가 수행하여 기존 물질 대비 효능 및 안전성이 향상된 물질 도출
|
추진계획 |
전임상 완료후 기술이전 |
경쟁제품 |
염증성 피부질환의 국소제 |
연구발표 |
- |
시장규모 |
2023년 29억 달러 시장에서 2032년 57억 달러로 8% CAGR 예상됨 |
기타사항 |
- |
(사) 이중항체 나노바디 Papiliximab
구분 |
이중항체 나노바디 (PD-L1*CD47) |
적응증
|
면역항암제
|
작용기전
|
암세포의 중요한 면역관문 (Immune checkpoint) 인자인
PD-L1과
CD47을 동시에 타겟하는 소형화
(나노바디
) 이중항체
|
제품의특성
|
암세포에 발현하면서 후천면역성 항암작용을 하는 T-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항암면역회피인자인
PD-L1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암세포에 발현하면서 선천면역성 대식세포가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인자인
CD47을 타겟하는 이중항체 나노바디로서 선천
-후천면역관문
(immune-checkpoint) 인자를 동시에 타겟하여 유효성을 증가시켰으며 기존
CD47항체가 지닌 적혈구 응집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안전성까지 확보한 차세대 면역항암제
|
진행경과
|
인간화 동물 유효성 실험 완료
-
인간화 마우스 모델에서 인간 PD-L1이 발현되는
Raji 세포에 대한 항종양효과를 확인
.
Papiliximab
dms
은 PD-L1
또는 CD47
모항체 단독 또는 병용 처리에 비해 우수한 항종양효과
를
가짐을
확인
|
추진계획
|
전임상 완료후 기술이전
|
경쟁제품
|
FDA
허가 받은 경쟁품 없음 |
연구발표
|
- 2020 KAI International Meeting
포스터 발표
- 2021
추계 한국응용약물학회 포스터 발표
- 22nd Annual Meeting of the Federation of Clinical Immunology Societies (FOCIS 2022)
포스터발표등록
-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Annual Meeting 2024 (AACR2024)
초록 채택
|
시장규모
|
글로벌 항암에 약물 시장은 2019년
1,260 억 달러에서
2026년
2,080 억 달러 규모로
7.5% CAGR 예상됨
|
기타사항
|
- |
(
아) 다중항체 나노바디
구분
|
다중항체 나노바디 (TCE (T-cell engager) Nb * TAA (Tumor association antigen) Nb)
|
---|---|
적응증
|
면역항암제
|
작용기전
|
T 세포의 활성 및 증식과 특정 종양과 연관된 항원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종양 특이적 항암효과를 나타냄.
|
제품의특성
|
T세포의 활성화 및 증식을 유도하는 타겟에 대한 나노바디 (TCE Nbs)와 종양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항원을 타겟하는 나노바디 (TAA Nbs)의 조합을 통해 다중항체의 제형으로 개발하여 종양 특이적 높은 유효성과 T 세포의 과도한 활성화로 인한 독성 (CRS, cytokine release syndrome)이 낮은 안전성이 확보된 다중항체
|
진행경과
|
TCE 및 TAA 타겟 나노바디 확보 완료
다중항체 제형 선별 중 (in vitro 유효성 및 안전성)
|
추진계획
|
전임상 완료 후 기술이전
|
경쟁제품
|
FDA 허가 받은 경쟁품 없음 Harpoon therapeutic, amgen 등이 |
연구발표
|
|
시장규모
|
이중특이적 항체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2년에 42억 150만 달러였으며, 2031년까지 시장 규모는 333억 4675만 달러에 달해 예측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 (CAGR) 25.9%를 예상함.
|
기타사항
|
- |
(2) 연구개발 완료 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연구개발활동 및 판매 중단 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연구개발 실적 (국책 과제 및 공동 연구 실적)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의 국책 과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명 | 주관부서 | 참여 기간 | 총 연구비 (백만원) |
결과 |
---|---|---|---|---|
가려움증 치료제의 개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7.09.01 ~ 18.08.31 | 130 | 수행완료 |
Global First-in-class TGR5 agonist HY209 치매 예방 및 치료제 개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19.04.18 ~ 21.12.31 | 1,188 | 수행완료 |
나노바디 제조 기반기술 확립을 통한 진단 및 치료 항체 개발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20.04.01 ~ 24.12.31 | 2,220 | 수행중 |
융합항체 신약 개발을 위한 나노바디 유전자원 확보 및 항체개발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21.01.01 ~ 23.12.31 | 930 | 수행완료 |
COVID-19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NuSepin 정맥 주입의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무작 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평행군, 적응설계, 다기관, 2b/3상 임상시험 |
국가신약개발재단 | 22.02.07 ~ 23.09.06 | 12,177 | 수행완료 |
합계 | 16,645 |
주) | 총 연구비는 전체 참여기간의 연구비로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의 총합입니다. |
당사가 진행 중인 공동연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상대방 |
주요 협력분야 및 역할 |
동아ST |
1. 협력분야: 나노바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항 암 및 만성 염증성 치료용 바이오 의약품의 공동개발 2. 역할 - 공동: 타겟 발굴 및 선정, 후보 항체의 In-vivo 평가 - 샤페론: 면역, 라이브러리 구축, 후보항체 In-vitro 평가 - 동아ST: 세포주 구축 |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현황(요약)
구분 | 내용 | 건수 |
특허권 | 아토피 피부염 예방 또는 치료용 겔 조성물 등 | 23건 |
상표권 | (주)샤페론, Shaperon, NuGel 등 | 9건 |
주) | 상기 건수는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등록 완료된 특허권 및 상표권이며, 추가로 심사중인 특허권 5건과 출원 완료된 특허권 100건 및 상표권 1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등록완료된 지적재산권 현황] |
(기준일: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
No
|
구분
|
특허명 (한글명
)
|
출원/등록 기
관
|
출원/등
록번호
|
출원/등록일
|
국
가
|
적
용제품
|
1 |
특허권
|
GPCR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아토피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KR101548955B1
|
2015-08-26
|
국내
|
NuGel
|
2
|
특허권
|
GPCR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아토피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KR101998402B1 |
2019-07-03 |
국내
|
NuGel |
3
|
특허권
|
GPCR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러지성 피부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US9629854B2 |
2017-04-25 |
미국
|
NuGel |
4
|
특허권
|
GPCR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러지성 피부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US9855283B2 |
2018-01-02 |
미국
|
NuGel |
5
|
특허권
|
GPCR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러지성 피부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JP6105751B2 |
2017-03-10 |
일본
|
NuGel |
6
|
특허권
|
GPCR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러지성 피부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JP6542275B2 |
2019-06-21 |
일본
|
NuGel |
7
|
특허권
|
GPCR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러지성 피부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JP6663052B2 |
2020-02-17 |
일본
|
NuGel |
8
|
특허권
|
GPCR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러지성 피부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EP2910247B1 |
2018-04-18 |
유럽
|
NuGel |
9
|
특허권
|
GPCR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러지성 피부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CN104853759B |
2018-05-29 |
중국
|
NuGel |
10 |
특허권
|
G단백질 결합형 수용체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츠하이머 질환 또는 치매를 예방, 치료 또는 지연하기 위한 약학적 조성물
|
샤페론
|
KR101743960B1 |
2017-05-31 |
국내
|
NuCerin |
11 |
특허권
|
G단백질 결합형 수용체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츠하이머 질환 또는 치매를 예방, 치료 또는 지연하기 위한 약학적 조성물
|
샤페론
|
JP6426273B2 |
2018-11-02 |
일본
|
NuCerin |
12 |
특허권
|
G단백질 결합형 수용체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츠하이머 질환 또는 치매를 예방, 치료 또는 지연하기 위한 약학적 조성물
|
샤페론
|
EP3248603B1 |
2019-07-17 |
유럽
|
NuCerin |
13 |
특허권
|
G단백질 결합형 수용체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츠하이머 질환 또는 치매를 예방, 치료 또는 지연하기 위한 약학적 조성물
|
샤페론
|
US10071107B2 |
2018-09-11 |
미국
|
NuCerin |
14 |
특허권
|
G단백질 결합형 수용체19 작용제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알츠하이머 질환 또는 치매를 예방, 치료 또는 지연하기 위한 약학적 조성물
|
샤페론
|
US10342807B2 |
2019-07-09 |
미국
|
NuCerin |
15 |
특허권
|
타우로데옥시콜린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염증성 장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KR102204406B1 |
2021-01-12 |
국내
|
NuBesin |
16
|
특허권
|
타우로데옥시콜린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염증성 장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JP7214273B2
|
2023-01-20
|
일본
|
NuBesin
|
17
|
특허권
|
타우로데옥시콜린산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염증성 장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샤페론
|
417171 |
2023-01-09 |
인도
|
NuBesin |
18
|
특허권
|
소염제로 사용되는 소디움글리코콜레이트 또는 그 유도체
|
샤페론
|
CN101678045B |
2015-01-07 |
중국
|
염증억제제
|
19
|
특허권
|
소염제로 사용되는 소디움글리코콜레이트 또는 그 유도
|
샤페론
|
JP5426535B2 |
2013-12-06 |
일본
|
염증억제제
|
20
|
특허권
|
소염제로 사용되는 소디움글리코콜레이트 또는 그 유도체
|
샤페론
|
EP2633859B1 |
2016-08-24 |
유럽
|
염증억제제
|
21
|
특허권
|
소염제로 사용되는 소디움글리코콜레이트 또는 그 유도체
|
샤페론
|
US9272047B2 |
2016-03-01 |
미국
|
염증억제제
|
22
|
특허권
|
데시타빈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골수유래억제세포 저해용 조성
|
샤페론
|
KR101902355B1 |
2018-09-19 |
국내
|
기타
|
23
|
특허권
|
데시타빈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골수유래억제세포 저해용 조성
|
샤페론
|
US10821127B2 |
2020-11-03 |
미국
|
기타
|
24
|
상표권
|
(주)샤페론
|
샤페론 |
40-1584279-00-00 |
2020-03-10 |
- |
- |
25
|
상표권
|
shaperon |
샤페론 |
40-1584286-00-00 |
2020-03-10 |
- |
- |
26
|
상표권
|
NuGel |
샤페론 |
40-1584293-00-00 |
2020-03-10 |
- |
- |
27
|
상표권
|
NuBoost |
샤페론 |
40-1584294-00-00 |
2020-03-10 |
- |
- |
28
|
상표권
|
NuDC388 |
샤페론 |
40-1584299-00-00 |
2020-03-10 |
- |
- |
29
|
상표권
|
lab on a cloud |
샤페론 |
41-0288979-00-00 |
2014-05-21 |
- |
- |
30
|
상표권
|
Nanomab |
샤페론 |
40-0883006-00-00 |
2011-10-04 |
- |
- |
31
|
상표권
|
Nanomab |
샤페론 |
6574783 |
2022-06-20 |
일본 |
- |
32
|
상표권
|
Nanomab |
샤페론 |
18653121 |
2022-09-21 |
유럽 |
- |
주1)
|
PCT 출원에 기반하여 개별국 진입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 받아 샤페론 명의로 출원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1) 요약 연결재무제표
제16기부터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제15기, 제16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회계 감사인으로 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감사받은 재무제표입니다. 제17기 1분기 재무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및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정보 입니다.
(단위 : 원) |
구분 | 제17기 1분기말 | 제16기 전기말 | 제15기 전전기말 |
---|---|---|---|
사업연도 | 2024년 3월말 | 2023년 12월말 | 2022년 12월말 |
회계처리 기준 | K-IFRS | K-IFRS | K-IFRS |
[유동자산] | 15,700,319,727 | 21,648,684,913 | 33,732,076,989 |
현금및현금성자산 | 6,344,682,238 | 6,470,890,049 | 4,328,479,352 |
기타유동자산 | 9,251,581,557 | 15,177,794,864 | 29,318,225,359 |
재고자산 | 104,055,932 | - | 85,372,278 |
[비유동자산] | 3,616,126,575 | 3,359,917,375 | 1,419,183,003 |
유형자산 | 3,297,022,706 | 3,059,555,027 | 1,284,517,467 |
무형자산 | 72,716,376 | 25,607,569 | 1,721,547 |
기타비유동자산 | 246,387,493 | 274,754,779 | 132,943,989 |
자산총계 | 19,316,446,302 | 25,008,602,288 | 35,151,259,992 |
[유동부채] | 2,229,356,999 | 3,261,452,851 | 3,876,376,109 |
[비유동부채] | 3,013,920,492 | 2,751,043,866 | 1,995,109,129 |
부채총계 | 5,243,277,491 | 6,012,496,717 | 5,871,485,238 |
[자본금] | 11,535,515,500 | 11,535,515,500 | 11,238,390,500 |
[자본잉여금] | 108,154,492,408 | 108,154,492,408 | 104,143,578,482 |
[기타자본] | 1,235,425,770 | 1,221,996,086 | 3,290,415,735 |
[결손금] | (106,852,264,867) | (101,915,898,423) | (89,392,609,963) |
자본총계 | 14,073,168,811 | 18,996,105,571 | 29,279,774,754 |
구분 | 2024.01.01 ~2024.03.31 |
2023.01.01 ~2023.12.31 |
2022.01.01 ~2022.12.31 |
회계처리 기준 | K-IFRS | K-IFRS | K-IFRS |
영업수익 | - | 215,251,274 | 2,000,000,000 |
영업이익(손실) | (4,836,549,859) | (13,228,301,461) | (11,029,970,345) |
법인세차감전이익(손실) | (4,837,024,976) | (12,387,557,701) | (10,682,790,820) |
당기순이익(손실) | (4,849,713,041) | (12,403,429,287) | (10,672,728,027) |
기타포괄이익(손실) | (86,653,403) | (119,859,173) | 37,855,268 |
총포괄이익(손실) | (4,936,366,444) | (12,523,288,460) | (10,634,872,759) |
주당순이익(손실) | (198) | (542) | (532) |
연결회사에 포함된 회사수 | 1 | 1 | 0 |
(2) 요약 별도재무제표
제16기, 제15기, 제14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회계 감사인으로 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감사받은 재무제표입니다.
※ 본 별도재무제표는 주주총회 승인 전 연결재무제표 입니다.
(단위 : 원) |
구분 | 제17기 1분기말 | 제16기 전기말 | 제15기 전전기말 |
---|---|---|---|
사업연도 | 2024년 3월말 | 2023년 12월말 | 2022년 12월말 |
회계처리 기준 | K-IFRS | K-IFRS | K-IFRS |
[유동자산] | 15,150,938,741 | 20,865,180,693 | 33,732,076,989 |
현금및현금성자산 | 5,828,928,558 | 5,707,251,357 | 4,328,479,352 |
기타유동자산 | 9,217,954,251 | 15,157,929,336 | 29,318,225,359 |
재고자산 | 104,055,932 | - | 85,372,278 |
[비유동자산] | 4,882,798,948 | 4,626,843,598 | 1,419,183,003 |
유형자산 | 3,294,107,867 | 3,056,612,204 | 1,284,517,467 |
무형자산 | 72,716,376 | 25,607,569 | 1,721,547 |
기타비유동자산 | 1,515,974,705 | 1,544,623,825 | 132,943,989 |
자산총계 | 20,033,737,689 | 25,492,024,291 | 35,151,259,992 |
[유동부채] | 2,153,225,560 | 3,203,,121,646 | 3,876,376,109 |
[비유동부채] | 3,013,920,492 | 2,751,043,866 | 1,995,109,129 |
부채총계 | 5,167,146,052 | 5,954,165,512 | 5,871,485,238 |
[자본금] | 11,535,515,500 | 11,535,515,500 | 11,238,390,500 |
[자본잉여금] | 108,154,492,408 | 108,154,492,408 | 104,143,578,482 |
[기타자본] | 1,235,425,770 | 1,221,996,086 | 3,290,415,735 |
[결손금] | (106,058,842,041) | (101,374,145,215) | (89,392,609,963) |
자본총계 | 14,866,591,637 | 19,537,858,779 | 29,279,774,754 |
구분 | 2024.01.01 ~2024.03.31 |
2023.01.01 ~2023.12.31 |
2022.01.01 ~2022.12.31 |
회계처리 기준 | K-IFRS | K-IFRS | K-IFRS |
영업수익 | 215,251,274 | 2,000,000,000 | |
영업이익(손실) | (4,556,534,556) | (12,661,959,963) | (11,029,970,345) |
법인세차감전이익(손실) | (4,556,534,556) | (11,821,216,203) | (10,682,790,820) |
당기순이익(손실) | (4,569,222,621) | (11,837,087,789) | (10,672,728,027) |
기타포괄이익(손실) | (115,474,205) | (144,447,463) | 37,855,268 |
총포괄이익(손실) | (4,684,696,826) | (11,981,535,252) | (10,634,872,759) |
주당순이익(손실) | (198) | (516) | (532) |
종속기업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 |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
제 17 기 1분기말 2024.03.31 현재 |
제 16 기말 2023.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17 기 1분기말 |
제 16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15,700,319,727 |
21,648,684,913 |
현금및현금성자산 |
6,344,682,238 |
6,470,890,049 |
단기금융상품 |
8,500,000,000 |
13,500,000,000 |
단기기타채권 |
585,509,015 |
412,903,890 |
유동재고자산 |
104,055,932 |
|
기타유동자산 |
50,900,347 |
1,157,965,143 |
당기법인세자산 |
115,172,195 |
106,925,831 |
비유동자산 |
3,616,126,575 |
3,359,917,375 |
유형자산 |
3,297,022,706 |
3,059,555,027 |
무형자산 |
72,716,376 |
25,607,569 |
장기기타채권 |
246,387,493 |
274,754,779 |
자산총계 |
19,316,446,302 |
25,008,602,288 |
부채 |
||
유동부채 |
2,229,356,999 |
3,261,452,851 |
단기기타채무 |
1,284,846,235 |
2,398,290,923 |
단기금융부채 |
489,717,569 |
472,045,947 |
기타유동부채 |
454,793,195 |
391,115,981 |
비유동부채 |
3,013,920,492 |
2,751,043,866 |
장기기타채무 |
1,127,804,821 |
1,024,992,321 |
장기금융부채 |
110,464,215 |
136,292,868 |
확정급여채무 |
1,775,651,456 |
1,589,758,677 |
부채총계 |
5,243,277,491 |
6,012,496,717 |
자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14,073,168,811 |
18,996,105,571 |
자본금 |
11,535,515,500 |
11,535,515,500 |
자본잉여금 |
108,154,492,408 |
108,154,492,408 |
자본조정 |
1,235,425,770 |
1,221,996,086 |
이익잉여금(결손금) |
(106,852,264,867) |
(101,915,898,423) |
비지배지분 |
||
자본총계 |
14,073,168,811 |
18,996,105,571 |
자본과부채총계 |
19,316,446,302 |
25,008,602,288 |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17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
제 16 기 1분기 2023.01.01 부터 2023.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17 기 1분기 |
제 16 기 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영업비용 |
4,836,549,859 |
4,836,549,859 |
2,481,095,820 |
2,481,095,820 |
영업이익(손실) |
(4,836,549,859) |
(4,836,549,859) |
(2,481,095,820) |
(2,481,095,820) |
기타수익 |
1,966,499 |
1,966,499 |
8,994,077 |
8,994,077 |
기타비용 |
23,211,509 |
23,211,509 |
39,097,550 |
39,097,550 |
금융수익 |
36,105,425 |
36,105,425 |
279,484,694 |
279,484,694 |
금융비용 |
15,335,532 |
15,335,532 |
6,399,317 |
6,399,317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837,024,976) |
(4,837,024,976) |
(2,238,113,916) |
(2,238,113,916) |
법인세비용(수익) |
12,688,065 |
12,688,065 |
15,967,044 |
15,967,044 |
당기순이익(손실) |
(4,849,713,041) |
(4,849,713,041) |
(2,254,080,960) |
(4,266,037,304) |
기타포괄손익 |
(86,653,403) |
(86,653,403) |
(60,066,500) |
(60,066,500) |
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115,474,205) |
(115,474,205) |
(60,066,500) |
(60,066,500) |
해외사업환산손익 |
28,820,802 |
28,820,802 |
||
총포괄손익 |
(4,936,366,444) |
(4,936,366,444) |
(2,314,147,460) |
(2,314,147,460)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210) |
(210) |
(99) |
(99)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210) |
(210) |
(99) |
(99) |
2-3.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
제 17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
제 16 기 1분기 2023.01.01 부터 2023.03.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자본 합계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
||
2023.01.01 (기초자본) |
11,238,390,500 |
104,143,578,482 |
3,290,415,735 |
89,392,609,963 |
29,279,774,754 |
29,279,774,754 |
당기순이익(손실) |
(2,254,080,960) |
(2,254,080,960) |
(2,254,080,960)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97,635,911 |
97,635,911 |
97,635,911 |
|||
주식매입선택권 행사 |
100,000,000 |
1,876,347,000 |
951,352,000 |
1,024,995,000 |
1,024,995,000 |
|
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60,066,500) |
(60,066,500) |
(60,066,500)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2023.03.31 (기말자본) |
11,338,390,500 |
106,019,925,482 |
2,436,699,646 |
91,706,757,423 |
28,088,258,205 |
28,088,258,205 |
2024.01.01 (기초자본) |
11,535,515,500 |
108,154,492,408 |
1,221,996,086 |
101,915,898,423 |
18,996,105,571 |
18,996,105,571 |
당기순이익(손실) |
(4,849,713,041) |
(4,849,713,041) |
(4,849,713,041)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13,429,684 |
13,429,684 |
13,429,684 |
|||
주식매입선택권 행사 |
||||||
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115,474,205) |
(115,474,205) |
(115,474,205) |
|||
해외사업환산손익 |
28,820,802 |
28,820,802 |
28,820,802 |
|||
2024.03.31 (기말자본) |
11,535,515,500 |
108,154,492,408 |
1,235,425,770 |
106,852,264,867 |
14,073,168,811 |
14,073,168,811 |
2-4.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
제 17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
제 16 기 1분기 2023.01.01 부터 2023.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17 기 1분기 |
제 16 기 1분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4,603,555,554) |
(4,227,028,574) |
당기순이익(손실) |
(4,849,713,041) |
(4,266,037,304)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208,672,739 |
(69,719,178) |
이자수취 |
56,441,590 |
69,719,178 |
이자지급(영업) |
(10,710,478) |
(5,379,558) |
법인세환급(납부) |
(8,246,364) |
(25,330,890) |
투자활동현금흐름 |
4,560,935,874 |
4,416,353,133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5,000,000,000 |
15,000,000,000 |
임차보증금의 감소 |
30,000,000 |
5,824,000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10,500,0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449,379,810) |
(89,470,867) |
무형자산의 취득 |
(48,505,118) |
|
해외사업환산손익 |
28,820,802 |
|
재무활동현금흐름 |
(83,182,254) |
2,125,380,700 |
정부보조금의 수취 |
1,147,658,192 |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1,024,995,000 |
|
리스부채의 상환 |
(83,182,254) |
(47,272,492)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125,801,934) |
2,314,705,259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6,470,890,049 |
4,328,479,352 |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405,877)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6,344,682,238 |
6,643,184,611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17(당)기 1분기말 2024년 03월 31일 현재 |
제16(전)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회사명 : 주식회사 샤페론 |
1. 연결대상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샤페론(이하 "회사")는 2008년 10월 1일에 의약품 개발업,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22년 10월 19일에 기업공개를 실시하여 2022년 10월 19일에 한국증권업협회 중개시장(KOSDAQ)에 등록하였습니다.
(1) 지배기업의 개요
당기말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성승용 | 4,590,000 | 19.90% | 대표이사 |
KVIC-유안타 2015 해외진출 펀드 | 1,354,392 | 5.87% | |
엄재성 | 945,361 | 4.10% | |
스마일게이트 Follow-on 투자펀드 | 923,070 | 4.00% | |
기타주주 | 15,258,208 | 66.14% | |
주식총계 | 23,071,031 | 100.00% |
(2) 종속기업의 현황
1)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소재지 | 주요 영업활동 |
결산일 | 지분율 |
---|---|---|---|---|
Hudson Therapeutics Inc. | 미국 | 임상진행 및 BD 수행 | 12월 31일 | 100% |
* 해당 종속기업은 2023년 7월 설립되었습니다.
연결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신규 출자한 종속기업투자주식을 보유하며, 이러한 변화로 연결회사는 전기 3분기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당기와 전기의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이며, 비교표시되는 2023년 03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의 금액은 개별재무제표로 작성하였습니다.
2)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당기 1분기말>
(단위 : 원)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순손익 | 총포괄손익 |
---|---|---|---|---|---|
558,908,613 | 76,131,439 | 429,368,082 | - | (280,490,420) | (280,490,420) |
2.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1)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2. (24) 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개정 기준서는 공시 대상 회계정책 정보를 '유의적인' 회계정책에서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바꾸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회계추정치의 예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으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을 변경한 경우 이러한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 기준서는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미 존재하는 (1)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2)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및 이에 상응하여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에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며, 최초 적용 누적 효과를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연결기준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이며, 연결회사는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연결회사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고,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상계(제거)하며, 연결회사 내 기업간의 거래와 관련된 연결회사 내의 자산과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모두 제거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을 가집니다.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종속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추가적인 재무정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속기업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조정한 종속기업의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재무제표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회사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한 결과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그러한 투자 및 종전의 종속기업과 주고 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후속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고,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상계(제거)하며, 연결회사 내 기업간의 거래와 관련된 연결회사 내의 자산과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모두 제거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을 가집니다.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종속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추가적인 재무정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속기업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조정한 종속기업의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재무제표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회사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한 결과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그러한 투자 및 종전의 종속기업과 주고 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후속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외화환산
1)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의 환산
서로 다른 기능통화(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님)를 사용하는 개별기업으로 구성되는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연결회사의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며,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이 처분될 때까지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지분을 전부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결회사에 포함되는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 중 비지배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연결재무상태표의 비지배지분으로 배분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3)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해외사업장에 대한 연결회사의 전체지분의 처분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및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의 처분시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있으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6) 금융상품
1)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이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이 아닌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라)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채무상품)의 기대신용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은 매 보고기간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실충당금의 측정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구 분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1)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주1) 보고기간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한편,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등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한 값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보고기간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해 측정합니다.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또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른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연결회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있습니다.
(가) 내재파생상품
① 금융자산이 주계약인 복합계약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은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② 그 밖의 복합계약(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위험회피회계
연결회사는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며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회사는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다)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지분상품이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경우에 위험회피대상의 미래 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미래 현금흐름이 생길 때까지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회피대상의 미래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마)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그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재분류조정으로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연결회사의 재고자산은 저장품이며, 저장품의 원가는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감가상각방법 |
---|---|---|
건물 | 20년 | 정액법 |
차량운반구 | 5년 | 정액법 |
비품 | 5년 | 정액법 |
시설장치 | 5년 | 정액법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연결회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 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상각방법 |
---|---|---|
산업재산권 | 5년 | 정액법 |
소프트웨어 | 5년 | 정액법 |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0) 정부보조금
연결회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회사에 제공되는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1)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회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회사는 단기리스와 소액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인식, 측정 및 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선택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리스기간의 변경,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의 행사여부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단기기타금융부채' 또는 '장기기타금융부채'으로 분류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리스의 경우 예외 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1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3) 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부채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혹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만 이를 제공한 자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하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기간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경우 지분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것으로 보아 당해 용역은 가득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며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거래금액 측정시 포함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할 때 고려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직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여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과 일치하도록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목표주가와 같은 시장조건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는 경우에는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보아 취소나 중도청산이 없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될 금액을 즉시 인식하며, 취소나 중도청산시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의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한 금액만큼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는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기간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수익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통제 이전의 지표로 다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③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회사는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②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회사가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4)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연결회사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는 투입법으로 진행률 측정방법을 적용하고있습니다.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투입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의무의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나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는 때 보다 유의적으로 이른 시점에 그 재화를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기업이 제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받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변동대가
연결회사는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유의적인 금융요소
연결회사는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개시할 때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7)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회사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8)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이며,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로 정의됩니다. 회사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15)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그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가)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부채인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자산손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17)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회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ㆍ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ㆍ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ㆍ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18) 오류수정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되는 경우 그 재무정보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19) 주당이익
회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0)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의 가격을 사용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과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급여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청구율,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영업부문
연결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이 단일부문이므로 부문별 영업보고를 별도로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당기와 전기 중 당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거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1분기 | 전 기 |
A 업체 | - | 215,251,274 |
B 업체 | - | - |
4. 금융상품의 범주 및 상계
(1)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범주
(단위: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344,682,238 | 6,470,890,049 |
단기기타금융자산 | 8,500,000,000 | 13,500,000,000 |
단기기타채권 | 585,509,015 | 412,903,890 |
장기기타채권 | 246,387,493 | 274,754,779 |
금융자산 합계 | 15,676,578,746 | 20,658,548,718 |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단기기타채무 | 1,284,846,235 | 2,398,290,923 |
단기기타금융부채 | 489,717,569 | 472,045,947 |
장기기타채무 | 1,127,804,821 | 1,024,992,321 |
장기기타금융부채 | 110,464,215 | 136,292,868 |
금융부채 합계 | 3,012,832,840 | 4,031,622,059 |
(2)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당1분기>
(단위 : 원) |
구 분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
---|---|---|---|
이자수익 | 36,105,425 | - | - |
이자비용 | - | - | 15,335,532 |
외환차익 | 137,298 | - | - |
외환차손 | - | - | 18,924,258 |
합 계 | 36,242,723 | - | 34,259,790 |
<전1분기>
(단위 : 원) |
구 분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
---|---|---|---|
이자수익 | 279,484,694 | - | - |
이자비용 | - | - | 6,399,317 |
외환차익 | 8,990,950 | - | - |
외환차손 | - | - | 39,027,479 |
합 계 | 288,475,644 | - | 45,426,796 |
5. 공정가치
(1) 당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344,682,238 | 6,344,682,238 | 6,470,890,049 | 6,470,890,049 |
단기기타금융자산 | 8,500,000,000 | 8,500,000,000 | 13,500,000,000 | 13,500,000,000 |
단기기타채권 | 585,509,015 | 585,509,015 | 412,903,890 | 412,903,890 |
장기기타채권 | 246,387,493 | 246,387,493 | 274,754,779 | 274,754,779 |
금융자산 합계 | 15,676,578,746 | 15,676,578,746 | 20,658,548,718 | 20,658,548,718 |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단기기타채무 | 1,284,846,235 | 1,284,846,235 | 2,398,290,923 | 2,398,290,923 |
단기기타금융부채 | 489,717,569 | 489,717,569 | 472,045,947 | 472,045,947 |
장기기타채무 | 1,127,804,821 | 1,127,804,821 | 1,024,992,321 | 1,024,992,321 |
장기기타금융부채 | 110,464,215 | 110,464,215 | 136,292,868 | 136,292,868 |
금융부채 합계 | 3,012,832,840 | 3,012,832,840 | 4,031,622,059 | 4,031,622,059 |
6. 현금및현금성자산
보고기간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요구불예금 | 6,344,682,238 | 6,470,890,049 |
합 계 | 6,344,682,238 | 6,470,890,049 |
7. 기타채권
(1)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
채권액 | 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
단기기타채권 : | ||||||
미수금 | 192,941,290 | - | 192,941,290 | - | - | - |
미수금(과제예치금) | 130,269,370 | - | 130,269,370 | 130,269,370 | - | 130,269,370 |
미수수익 | 262,298,355 | - | 262,298,355 | 282,634,520 | - | 282,634,520 |
장기기타채권 : | ||||||
임차보증금 | 272,744,788 | - | 272,744,788 | 302,462,954 | - | 302,462,954 |
현재가치할인차금 | (26,357,295) | - | (26,357,295) | (27,708,175) | - | (27,708,175) |
합 계 | 831,896,508 | - | 831,896,508 | 687,658,669 | - | 687,658,669 |
(2)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채권의 손실충당금(대손충당금)의 변동내용은 없습니다.
8. 기타금융자산
(1)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단기기타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8,500,000,000 | 13,500,000,000 |
(2) 보고기간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유동항목 : | ||
단기금융상품 | 8,500,000,000 | 13,500,000,000 |
9. 기타자산
기타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기타유동자산 : | ||
선급금 | 48,874,141 | 852,063,251 |
선급비용 | 2,026,206 | 7,515,235 |
부가세대급금 | - | 298,386,657 |
합 계 | 50,900,347 | 1,157,965,143 |
10.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1분기 | 전기 |
---|---|---|
저장품 | 104,055,932 | - |
전기 중 임상약 제조를 위해 저장품 일부를 사용하였고, 잔여분은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처분하면서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1분기 중 임상약 제조를 위해 원재료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11. 종속기업투자
법인명 | 소재지 | 주요 | 결산일 | 소유지분율 | 장부금액 | |
---|---|---|---|---|---|---|
영업활동 | 당1분기 | 전기 | ||||
Hudson Therapeutics | 미국 | 과학 및 기술 | 12월 31일 | 100.00% | 1,276,200,000 | 1,276,200,000 |
서비스업 |
12. 유형자산
(1) 보고기간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1분기말>
(단위 : 원)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국고보조금 | 장부금액 |
---|---|---|---|---|
토지 | 24,348,296 | - | - | 24,348,296 |
건물 | 181,597,704 | (47,669,397) | - | 133,928,307 |
차량운반구 | 72,674,831 | (15,746,214) | - | 56,928,617 |
비품 | 412,954,647 | (143,651,520) | - | 269,303,127 |
시설장치 | 3,877,537,928 | (1,559,650,436) | (80,007,401) | 2,237,880,091 |
사용권자산 | 867,094,385 | (292,460,117) | - | 574,634,268 |
합 계 | 5,436,207,791 | (2,059,177,684) | (80,007,401) | 3,297,022,706 |
<전기말>
(단위 : 원)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국고보조금 | 장부금액 |
---|---|---|---|---|
토지 | 24,348,296 | - | - | 24,348,296 |
건물 | 181,597,704 | (45,399,425) | - | 136,198,279 |
차량운반구 | 72,674,831 | (12,112,471) | - | 60,562,360 |
비품 | 401,489,214 | (126,386,458) | - | 275,102,756 |
시설장치 | 3,439,488,028 | (1,411,896,210) | (87,592,706) | 1,939,999,112 |
사용권자산 | 865,171,664 | (241,827,440) | - | 623,344,224 |
합 계 | 4,984,769,737 | (1,837,622,004) | (87,592,706) | 3,059,555,027 |
(2) 유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1분기>
(단위 : 원) |
구 분 | 토지 | 건물 | 차량운반구 | 비품 | 시설장치 | 사용권자산 | 합 계 |
---|---|---|---|---|---|---|---|
기초 | 24,348,296 | 136,198,279 | 60,562,360 | 275,102,756 | 1,939,999,112 | 623,344,224 | 3,059,555,027 |
증가 : | |||||||
취득 | - | - | - | 11,465,433 | 438,049,900 | 107,840,441 | 557,355,774 |
기타증가 | - | - | - | - | - | - | - |
감소 : | |||||||
처분 | - | - | - | - | - | (31,071,276) | (31,071,276) |
감가상각 | - | (2,269,972) | (3,633,743) | (17,265,062) | (140,168,921) | (125,479,121) | (288,816,819) |
기말 | 24,348,296 | 133,928,307 | 56,928,617 | 269,303,127 | 2,237,880,091 | 574,634,268 | 3,297,022,706 |
<전1분기>
(단위 : 원) |
구 분 | 토지 | 건물 | 차량운반구 | 비품 | 시설장치 | 사용권자산 | 합 계 |
---|---|---|---|---|---|---|---|
기초 | 24,348,296 | 145,278,164 | - | 70,855,349 | 739,363,306 | 304,672,352 | 1,284,517,467 |
증가 : | - | ||||||
취득 | - | - | 72,674,831 | 6,011,036 | 10,785,000 | - | 89,470,867 |
기타증가 | - | - | - | - | 27,146,438 | 27,146,438 | |
감소 : | |||||||
처분 | - | - | - | - | - | - | |
감가상각 | - | (2,269,972) | (1,211,248) | (6,665,320) | (85,057,733) | (65,314,717) | (160,518,990) |
기말 | 24,348,296 | 143,008,192 | 71,463,583 | 70,201,065 | 665,090,573 | 266,504,073 | 1,240,615,782 |
13. 무형자산
(1) 보고기간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1분기말>
(단위 : 원)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산업재산권 | 316,442,090 | (99,974,570) | (213,390,759) | 3,076,761 |
소프트웨어 | 24,290,000 | (3,155,503) | - | 21,134,497 |
건설중인자산(무형) | 48,505,118 | 48,505,118 | ||
합계 | 340,732,090 | (103,130,073) | (213,390,759) | 72,716,376 |
<전기말>
(단위 : 원)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산업재산권 | 316,442,090 | (99,747,762) | (213,390,759) | 3,303,569 |
소프트웨어 | 24,290,000 | (1,986,000) | - | 22,304,000 |
합 계 | 340,732,090 | (101,733,762) | (213,390,759) | 25,607,569 |
(2)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1분기>
(단위 : 원) |
구 분 | 산업재산권 | 소프트웨어 | 건설중인 자산(무형) | 합 계 |
---|---|---|---|---|
기초 | 3,303,569 | 22,304,000 | - | 25,607,569 |
증가 : | ||||
개별취득 | 48,505,118 | 48,505,118 | ||
감소 : | ||||
상각 | (226,808) | (1,169,503) | - | (1,396,311) |
기말 | 3,076,761 | 21,134,497 | 48,505,118 | 72,716,376 |
<전1분기>
(단위 : 원) |
구 분 | 산업재산권 | 소프트웨어 | 합 계 |
---|---|---|---|
기초 | 1,184,547 | 537,000 | 1,721,547 |
증가 : | |||
개별취득 | - | - | - |
감소 : | |||
상각 | (141,493) | (89,503) | (230,996) |
기말 | 1,043,054 | 447,497 | 1,490,551 |
(3) 무형자산상각비의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계정과목 | 당1분기 | 전기 |
---|---|---|---|
영업비용 | 무형자산상각비 | 1,396,311 | 230,996 |
(4)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 지출의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계정과목 | 당1분기 | 전기 |
---|---|---|---|
영업비용 | 경상연구개발비 | 3,186,811,348 | 1,037,516,096 |
14. 정부보조금
회사가 당기 중 수행완료하였거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수행 중인 연구과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출연방식>
(단위 : 천원) |
구 분 | 내 역 |
---|---|
기관명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과제명 | 나노바디 제조 기반기술 확립을 통한 진단 및 치료 항체 개발 |
총과제 수행기간 | 2020.04.01 ~ 2024.12.31 |
정부출연금 | 315,500,000 |
당1분기말 현재 상기 정부출연금 중 상환의무가 있는 정부보조금을 장기미지급금 1,128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5. 리스
(1) 보고기간말 현재 기초자산 유형별 사용권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부동산 | 515,362,429 | 532,555,721 |
차량운반구 | 59,271,839 | 90,788,503 |
합 계 | 574,634,268 | 623,344,224 |
당`분기 및 전기 중 신규 리스계약으로 인해 증가한 사용권자산은 108백만원 및 654백만원입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리스와 관련해 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 | 전1분기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
부동산 | 113,568,215 | 52,649,743 |
차량운반구 | 11,910,906 | 12,664,974 |
합 계 | 125,479,121 | 65,314,717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10,709,339 | 5,379,558 |
복구충당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4,626,193 | 1,019,759 |
단기리스료 | 25,437,353 | 8,480,993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 | 2,938,956 | 2,137,862 |
당기 및 전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143백만원 및 69백만원입니다.
(3) 보고기간말 현재 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 | 전기 | ||
---|---|---|---|---|
최소리스료 |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
최소리스료 |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
|
1년 이내 | 317,512,200 | 293,097,864 | 322,152,200 | 294,173,781 |
1년 초과 5년 이내 | 113,522,050 | 110,464,215 | 141,650,100 | 136,292,868 |
합 계 | 431,034,250 | 403,562,079 | 463,802,300 | 430,466,649 |
(4) 보고기간말 현재 리스부채의 유동성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유동 | 293,097,864 | 294,173,781 |
비유동 | 110,464,215 | 136,292,868 |
합 계 | 403,562,079 | 430,466,649 |
(5) 당기 및 전기 중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 | 전1분기 |
---|---|---|
기초금액 | 430,466,649 | 248,353,535 |
증가 | 65,895,839 | 27,146,438 |
리스료지급 | (103,509,748) | (52,652,050) |
이자비용 | 10,709,339 | 5,379,558 |
리스종료 | - | - |
기말금액 | 403,562,079 | 228,227,481 |
(6) 리스이용자로서 잠재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나 리스부채의 측정치에는 반영되지 않은 미래 현금유출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동리스료
일부 리스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매출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 조건을 포함합니다. 매출에 연동하는 변동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3) 잔존가치보증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리스부채의 일부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되며 적절한 경우 조정됩니다.
16. 기타채무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단기기타채무 | ||
미지급금 | 1,124,948,446 | 2,168,848,469 |
미지급비용 | 159,897,789 | 229,442,454 |
소 계 | 1,284,846,235 | 2,398,290,923 |
장기기타채무 | ||
장기미지급금 | 1,127,804,821 | 1,024,992,321 |
합 계 | 2,412,651,056 | 3,423,283,244 |
17. 기타금융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단기기타금융부채 : | ||
리스부채 | 293,097,864 | 294,173,781 |
복구충당부채 | 196,619,705 | 177,872,166 |
소 계 | 489,717,569 | 472,045,947 |
장기기타금융부채 : | ||
리스부채 | 110,464,215 | 136,292,868 |
합 계 | 600,181,784 | 608,338,815 |
18. 퇴직급여부채
(1) 보고기간말 현재 퇴직급여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1,775,651,456 | 1,589,758,677 |
(2) 확정급여채무
당기 및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1분기말 |
---|---|---|
기초 | 1,589,758,677 | 1,436,185,450 |
근무원가 | 90,941,233 | 69,597,164 |
이자원가 | 7,753,166 | 4,041,108 |
재측정요소 : | 128,162,270 | 76,033,544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 효과 | 2,163,284 | - |
재무적가정의 변동 효과 | (4,377,768) | 10,825,035 |
기타사항에 의한 효과 | 130,376,754 | 65,208,509 |
급여지급액 | (40,963,890) | (28,958,360) |
과거근무원가 | - | - |
기말 | 1,775,651,456 | 1,556,898,906 |
(3) 총비용
1) 당기 및 전기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총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1분기말 |
---|---|---|
당기근무원가 | 90,941,233 | 69,597,164 |
순이자손익 | 7,753,166 | 4,041,108 |
과거근무원가 | - | - |
합 계 | 98,694,399 | 73,638,272 |
2) 당기 및 전기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총비용의 계정과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1분기말 |
---|---|---|
퇴직급여 | 17,163,761 | (428,928) |
경상연구개발비 | 81,530,638 | 74,067,200 |
합 계 | 98,694,399 | 73,638,272 |
(3) 당기 및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재측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1분기말 |
---|---|---|
법인세차감전 재측정요소 | 128,162,270 | 76,033,544 |
법인세효과 | (12,688,065) | (15,967,044) |
법인세차감후 재측정요소 | 115,474,205 | 60,066,500 |
해외사업환산손익 | 28,820,802 | 24,588,290 |
(5) 보험수리적가정
1) 당기 및 전기 중 보험수리적가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할인율 | 5.76% | 5.66% |
미래임금상승률 | 5.00% | 5.00% |
2) 보고기간말 현재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이 발생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경우 확정급여채무에 미치게 될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 | 당1분기말 | 전기말 | |
---|---|---|---|
할인률 변동 | (1.0%) | 44,184,962 | 25,693,709 |
1.0% | (38,119,800) | (22,015,492) | |
기대임금상승률 변동 | (1.0%) | (38,727,846) | (22,500,615) |
1.0% | 44,139,027 | 25,839,605 |
19. 기타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기타유동부채 : | ||
예수금 | 192,615,309 | 128,949,575 |
선수금 | - | 975,270,000 |
계약부채 | 261,908,526 | (713,361,474) |
가수금 | 269,360 | 257,880 |
합 계 | 454,793,195 | 391,115,981 |
20.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보고기간말 현재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발행할주식의 총수 | 100,000,000 | 100,000,000 |
1주당 액면금액 | 500 | 500 |
발행한 주식수 | 23,071,031 | 23,071,031 |
보통주자본금 | 11,535,515,500 | 11,535,515,500 |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잉여금) |
108,154,492,408 | 108,154,492,408 |
2) 자본금의 변동내용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기초 | 11,535,515,500 | 11,238,390,500 |
유상증자 | -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 | 297,125,000 |
기말 | 11,535,515,500 | 11,535,515,500 |
21. 기타자본
(1)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자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주식매입선택권 | 1,235,425,770 | 1,221,996,086 |
(2)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자본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1분기>
(단위 : 원) |
구 분 | 기초 | 발생비용 | 소멸환입 | 감소 | 기말 |
---|---|---|---|---|---|
주식매입선택권 | 1,221,996,086 | 46,552,109 | (33,122,425) | 1,235,425,770 |
<전1분기>
(단위 : 원) |
구 분 | 기초 | 발생비용 | 소멸환입 | 감소 | 기말 |
---|---|---|---|---|---|
주식매입선택권 | 3,290,415,735 | 1,241,053,767 | (2,094,769,856) | 2,436,699,646 |
(3) 주식기준보상제도
1) 주식기준보상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
구 분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9차 | 11차 |
---|---|---|---|---|---|---|---|---|
약정유형 | 주식교부형 | 주식교부형 | 주식교부형 | 주식교부형 | 주식교부형 | 주식교부형 | 주식교부형 | 주식교부형 |
대상자 | 임직원 | 임직원 | 임직원 | 임직원 | 임직원 | 임직원 | 임직원 | 임직원 |
부여일 | 2018-03-28 | 2019-03-27 | 2020-09-25 | 2021-03-30 | 2021-06-29 | 2021-12-15 | 2023-02-15 | 2024-03-29 |
부여수량 | 397,500 | 216,750 | 637,500 | 99,000 | 279,000 | 82,500 | 92,000 | 76,500 |
행사가격 | 1,066 | 2,333 | 5,133 | 5,133 | 5,133 | 5,133 | 7,338 | 3,390 |
가득조건 | 용역제공조건 3~5년 |
용역제공조건 3년 |
용역제공조건 2년~3년 |
용역제공조건 3년 |
용역제공조건 2~3년 |
용역제공조건 3년 |
용역제공조건 2년~3년 |
용역제공조건 2년 |
2) 당기 및 전기 중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1분기말 | ||
---|---|---|---|---|
수량 | 가중평균행사가격 | 수량 | 가중평균행사가격 | |
기초 | 433,500 | - | 994,750 | 4,205 |
부여 | 76,500 | 3,390 | 92,000 | 7,338 |
상실 | (57,000) | 5,191 | (48,000) | 8,800 |
행사 | (200,000) | 5,133 | ||
기말 | 453,000 | 6,446 | 838,750 | 4,064 |
기말행사가능 | 213,000 | 5,133 | 394,250 |
당1분기말 현재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범위는 3,390원에서 7,338원이며 가중평균잔여만기는 3.35년입니다.
3) 회사는 이항모형 및 LSMC(Least-Squares Monte Carlo) 시뮬레이션에 의한 공정가액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였으며,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액 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9차 | 11차 |
---|---|---|---|---|---|---|---|---|
부여일 주식가격 |
2,886 |
2,785 |
5,423 |
4,900 |
4,900 |
5,771 |
6,840 | 3,465 |
행사가격 | 1,066 | 2,333 | 5,133 | 5,133 | 5,133 | 5,133 | 7,338 | 3,390 |
무위험이자율 | 2.45~2.51% | 1.75% | 0.93~1.07% | 1.57% | 1.54~1.70% | 1.98% | 3.54% | 3.36% |
주가변동성 | 38.98% | 30.82% | 40.05% | 27.43% | 25.53% | 25.17% | 21.68% | 32.41% |
배당수익률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 | - |
평가방법 | 이항모형 | 이항모형 | 이항모형 | 이항모형 | 이항모형 | 이항모형 | LSMC 시뮬레이션 |
LSMC 시뮬레이션 |
(4) 당기 및 전기 중 영업비용으로 인식한 주식기준보상 및 중도퇴사로 인한 환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1분기말 |
---|---|---|
주식기준보상원가 | 46,552,109 | 1,241,053,767 |
환입 | (33,122,425) | (1,143,417,856) |
합 계 | 13,429,684 | 97,635,911 |
22. 기타포괄손익누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보험수리적손익 | (115,474,205) | (144,447,463) |
해외사업환산손익 | 28,820,802 | 24,588,290 |
합계 | -86,653,403 | -119,859,173 |
23. 결손금
보고기간말 현재 결손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미처리결손금 | 106,852,264,867 | 101,915,898,423 |
2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1분기 | 전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 | - | - | - |
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
회사는 다음의 주요부문에서 재화나 용역을 기간에 걸쳐 이전하거나 한 시점에 이전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합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1분기 | 전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술이전 | - | - | - | - |
합계 | - | - | - | - |
지리적 시장 : | ||||
국내 | - | - | - | - |
해외 | - | - | - | - |
합계 | - | - | - | - |
수익인식 시점 : | ||||
한 시점에 인식 | - | - | - | - |
기간에 걸쳐 인식 | - | - | - | - |
합계 | - | - | - | - |
(2)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가 인식하고 있는 계약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계약부채 - 기술이전계약 | 261,908,526 | 261,908,526 |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3)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인식한 수익
구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기초의 계약부채 잔액 중 당기에 인식한 수익 | ||
임상비용 등의 부담 | - | 215,251,274 |
25. 영업비용
당기 및 전기 중 영업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1분기 | 전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급여(*1) | 531,891,097 | 531,891,097 | 444,612,771 | 444,612,771 |
퇴직급여(*1) | 17,163,761 | 17,163,761 | (428,928) | (428,928) |
복리후생비 | 119,796,906 | 119,796,906 | 116,929,642 | 116,929,642 |
여비교통비 | 108,138,842 | 108,138,842 | 40,574,523 | 40,574,523 |
접대비 | 11,854,533 | 11,854,533 | 16,629,480 | 16,629,480 |
지급수수료 | 419,259,222 | 419,259,222 | 392,641,188 | 392,641,188 |
경상연구개발비(*1) | 3,186,811,348 | 3,186,811,348 | 1,037,516,096 | 1,037,516,096 |
감가상각비 | 288,810,136 | 288,810,136 | 160,518,990 | 160,518,990 |
무형자산상각비 | 1,396,311 | 1,396,311 | 230,996 | 230,996 |
주식보상비용 | 13,429,684 | 13,429,684 | 97,635,911 | 97,635,911 |
기타비용 | 137,998,019 | 137,998,019 | 174,235,151 | 174,235,151 |
합계 | 4,836,549,859 | 4,836,549,859 | 2,481,095,820 | 2,481,095,820 |
(*1) 급여,퇴직급여 항목에서 연구인력 인건비는 경상연구개발비로 분류하였습니다.
26.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1분기 | 전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타수익 | ||||
잡이익 | 833,129 | 833,129 | 3,127 | 3,127 |
외환차익 | 137,298 | 137,298 | 8,990,950 | 8,990,950 |
리스변경이익 | 996,072 | 996,072 | -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 | - | - |
국고보조금수익 | - | - | - | - |
소계 | 1,966,499 | 1,966,499 | 8,994,077 | 8,994,077 |
기타비용 | - | |||
잡손실 | 4,287,251 | 4,287,251 | 70,071 | 70,071 |
외환차손 | 18,924,258 | 18,924,258 | 39,027,479 | 39,027,479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 | - | - |
재고자산감모손실 | - | - | - | - |
무형자산손상차손 | - | - | - | - |
소계 | 23,211,509 | 23,211,509 | 39,097,550 | 39,097,550 |
27.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기 및 전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1분기 | 전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36,105,425 | 36,105,425 | 279,484,694 | 279,484,694 |
소계 | 36,105,425 | 36,105,425 | 279,484,694 | 279,484,694 |
금융비용 | ||||
이자비용 | 15,335,532 | 15,335,532 | 6,399,317 | 6,399,317 |
소계 | 15,335,532 | 15,335,532 | 6,399,317 | 6,399,317 |
28. 법인세비용
(1)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비용(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1분기말 |
---|---|---|
법인세부담액 | - |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 | - |
세무상결손금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12,688,065 | 15,967,044 |
법인세비용(수익) | 12,688,065 | 15,967,044 |
29. 주당손실
당기 및 전기 중 기본주당순손실 산정 내역은 다름과 같습니다.
1) 기본주당순손실
(단위 : 원) |
구분 | 당1분기 | 전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본주당순이익 : | ||||
보통주당1분기순이익 | (4,849,713,041) | (4,849,713,041) | (2,254,080,960) | (2,254,080,960)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3,071,031 | 23,071,031 | 22,674,559 | 22,674,559 |
기본주당순이익 | (210) | (210) | (99) | (99) |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 주) |
구분 | 당1분기 | 전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발행주식수 : | 23,071,031 | 23,071,031 | 22,674,559 | 22,674,559 |
차감 : 가중평균자기주식수 | - | - |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3,071,031 | 23,071,031 | 22,674,559 | 22,674,559 |
3) 가중평균유통주식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
(단위 : 주) |
구 분 | 유통주식수 | 가중치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
기초유통주식수 | 23,071,031 | 91/91 | 23,071,031 |
합 계 | 23,071,031 | 23,071,031 |
<누적>
(단위 : 주) |
구 분 | 유통주식수 | 가중치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
기초유통주식수 | 23,071,031 | 91/91 | 23,071,031 |
합 계 | 23,071,031 | 23,071,031 |
(2) 희석주당순손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의 잠재적보통주는 희석화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희석주당순손실은 기본주당순손실과 동일합니다.
30. 현금흐름표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1분기말 |
---|---|---|
당기순이익(손실) | (4,849,713,041) | (2,254,080,960) |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 386,535,509 | 169,673,951 |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 | (177,862,770) | (2,181,630,295) |
합계 | (4,641,040,302) | (4,266,037,304) |
(3) 당기 및 전기 중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1분기말 |
---|---|---|
퇴직급여 | 98,694,399 | 73,638,272 |
법인세비용 | 12,688,065 | 15,967,044 |
이자수익 | (42,829,229) | (184,716,579) |
이자비용 | 15,335,532 | 6,399,317 |
주식보상비용 | 13,429,684 | 97,635,911 |
감가상각비 | 288,816,819 | 160,518,990 |
무형자산상각비 | 1,396,311 | 230,996 |
유형자산처분손실 | ||
리스변경이익 | (996,072) | - |
잡이익 | ||
합 계 | 386,535,509 | 169,673,951 |
(4) 당기 및 전기 중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1분기말 |
---|---|---|
미수금 감소(증가) | (192,941,290) | - |
선급금 감소(증가) | 803,189,110 | (1,732,875) |
선급비용 감소(증가) | 5,489,029 | 5,594,739 |
선수금 증가(감소) | - | (975,270,000) |
계약부채의 증가(감소) | - | - |
부가세대급금 감소(증가) | 298,386,657 | (96,876,961) |
재고자산 감소(증가) | (104,055,932) | |
미지급금 증가(감소) | (941,087,523) | 275,756,134 |
미지급비용 증가(감소) | (1,251,157,325) | 1,385,588,664 |
예수금의 증가(감소) | 76,366,815 | (3,327,910) |
가수금의 증가(감소) | - | - |
퇴직금의 지급 | (40,963,890) | (28,958,360) |
민간부담금 지급 | - | - |
합 계 | (177,862,770) | (2,181,630,295) |
(5) 당기 및 전기 중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1분기말 |
---|---|---|
리스부채 유동성 대체 | 71,785,149 | 11,832,494 |
정부보조금의 미지급금 대체 | - | 304,975,180 |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대체 | 57,273,756 | 27,146,438 |
사용권자산과 복구충당부채의 대체 | 14,122,485 | - |
사용권자산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대체 | 5,372,924 | - |
(6) 당기 및 전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1분기>
(단위 : 원) |
구 분 | 리스부채 |
---|---|
당기초 | 430,466,649 |
현금흐름 | (46,888,804) |
기타비금융변동: | 19,984,234 |
상각 | (37,289,522) |
대체 | 57,273,756 |
당기말 | 403,562,079 |
<전1분기>
(단위 : 원) |
구 분 | 리스부채 |
---|---|
당기초 | 248,353,535 |
현금흐름 | (52,652,050) |
기타비금융변동: | 32,525,996 |
상각 | 5,379,558 |
대체 | 27,146,438 |
당기말 | 228,227,481 |
31. 특수관계자거래
(1) 당기 중 회사의 종속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계 | 기업명 | 비고 | |
---|---|---|---|
당1분기 | 전기말 | ||
종속기업 | Hudson Therapeutics | Hudson Therapeutics | (주1) |
주1) | 2023년 7월 14일 100%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종속기업에 포함되었습니다. |
(2) 당기와 전기 중 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은 없습니다.
(3)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및 채무는 없습니다.
(4) 회사는 전기 중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성승용 교수)과 TGR5 agonist 약물학적 작용기전, 나노바디 진단 및 항체 개발에 대한 연구과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회사는 기업 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내부감사 책임자 및 각 사업부문장 등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기와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1분기말 |
---|---|---|
단기종업원급여 | 511,198,398 | 413,833,956 |
퇴직급여 | 1,304,127,940 | 1,230,762,320 |
(6) 보고기간말 현재 주요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은 735백만원입니다.
32.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1) 담보제공 및 사용제한 자산내용은 없습니다.
(2) 제공받은 담보 및 지급보증내용은 없습니다.
(3) 타인을 위한 담보 및 지급보증제공 내용은 없습니다.
(4) 보험가입내용
(단위 : 원) |
구 분 | 부보자산 | 부보금액 | 보험금수익자 |
---|---|---|---|
공장화재보험 | 재고자산,집기비품, 기계 | 3,336,856,210 | ㈜샤페론 |
단체상해보험 | - | 758,560,000 | ㈜샤페론 임직원 |
임원배상책임보험 | - | 35,151,259,992 | ㈜샤페론 |
임상시험책임배상보험 | - | 4,030,000,000 | ㈜샤페론 |
33. 위험관리
(1) 금융위험관리
연결회사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 등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위험이 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불리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신용위험관리
연결회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충분한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신용위험노출 및 거래처의 신용등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거래처의 여신한도 및 담보수준을 재조정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 금융상품 종류별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344,682,238 | 6,470,890,049 |
단기기타금융자산 | 8,500,000,000 | 13,500,000,000 |
단기기타채권 | 585,509,015 | 412,903,890 |
장기기타채권 | 246,387,493 | 274,754,779 |
합 계 | 15,676,578,746 | 20,658,548,718 |
2) 유동성위험관리
연결회사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만기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1분기>
(단위 : 원) |
구 분 | 장부금액 | 1년이하 | 1년~5년 | 5년초과 |
---|---|---|---|---|
단기기타채무 | 1,284,846,235 | 1,284,846,235 | - | - |
단기기타금융부채 | 489,717,569 | 489,717,569 | - | - |
장기기타채무 | 1,127,804,821 | - | 1,127,804,821 | - |
장기기타금융부채 | 110,464,215 | - | 110,464,215 | - |
합 계 | 3,012,832,840 | 1,774,563,804 | 1,238,269,036 | - |
<전기>
(단위 : 원) |
구 분 | 장부금액 | 1년이하 | 1년~5년 | 5년초과 |
---|---|---|---|---|
단기기타채무 | 2,398,290,923 | 2,398,290,923 | - | - |
단기기타금융부채 | 472,045,947 | 472,045,947 | - | - |
장기기타채무 | 1,024,992,321 | - | 1,024,992,321 | - |
장기기타금융부채 | 136,292,868 | - | 136,292,868 | - |
합 계 | 4,031,622,059 | 2,870,336,870 | 1,161,285,189 | - |
(2) 자본위험관리
연결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하고 자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회사는 배당조정, 신주발행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따라 적절히 수정변경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위험관리정책은 전기와 중요한 변동이 없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부채총계 | 5,243,277,491 | 6,012,496,717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6,344,682,238) | (6,470,890,049) |
순부채 | (1,101,404,747) | (458,393,332) |
자본총계 | 14,073,168,811 | 18,996,105,571 |
순부채비율 | - | - |
33. 보고기간후 사건
(1) 유상증자
당사는 2024년 4월 12일 유상증자를 결정하여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일체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
제 17 기 1분기말 2024.03.31 현재 |
제 16 기말 2023.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17 기 1분기말 |
제 16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15,150,938,741 |
20,865,180,693 |
현금및현금성자산 |
5,828,928,558 |
5,707,251,357 |
단기금융상품 |
8,500,000,000 |
13,500,000,000 |
단기기타채권 |
717,954,251 |
1,657,929,336 |
미수수익 |
262,298,355 |
282,634,520 |
미수금 |
192,941,290 |
|
미수금(예치금) |
130,269,370 |
130,269,370 |
선급금 |
15,725,070 |
832,273,914 |
선급비용 |
2,026,206 |
7,515,235 |
부가가치세대급금 |
298,386,657 |
|
당기법인세자산 |
114,693,960 |
106,849,640 |
유동재고자산 |
104,055,932 |
|
저장품 |
104,055,932 |
|
비유동자산 |
4,882,798,948 |
4,626,843,598 |
유형자산 |
3,294,107,867 |
3,056,612,204 |
토지, 총액 |
24,348,296 |
24,348,296 |
건물, 총액 |
181,597,704 |
181,597,704 |
감가상각누계액, 건물 |
(47,669,397) |
(45,399,425) |
비품 |
409,774,825 |
398,444,915 |
감가상각누계액, 사무용비품 |
(143,386,537) |
(126,284,982) |
차량운반구, 총액 |
72,674,831 |
72,674,831 |
감가상각누계액, 차량운반구 |
(15,746,214) |
(12,112,471) |
시설장치 |
3,877,537,928 |
3,439,488,028 |
감가상각누계액, 시설장치 |
(1,559,650,436) |
(1,411,896,210) |
정부보조금, 시설장치 |
(80,007,401) |
(87,592,706) |
사용권자산 |
867,094,385 |
865,171,664 |
감가상각누계액 |
(292,460,117) |
(241,827,440) |
무형자산 |
72,716,376 |
25,607,569 |
특허권 |
3,041,516 |
3,256,902 |
상표권 |
35,245 |
46,667 |
소프트웨어 |
21,134,497 |
22,304,000 |
건설중인자산(무형) |
48,505,118 |
|
종속기업,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1,276,200,000 |
1,276,200,000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1,276,200,000 |
1,276,200,000 |
장기기타채권 |
239,774,705 |
268,423,825 |
임차보증금 |
254,000,000 |
284,000,000 |
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임차보증금 |
(26,357,295) |
(27,708,175) |
기타보증금 |
12,132,000 |
12,132,000 |
자산총계 |
20,033,737,689 |
25,492,024,291 |
부채 |
||
유동부채 |
2,153,225,560 |
3,203,121,646 |
단기기타채무 |
1,956,605,855 |
3,025,249,480 |
미지급금 |
1,124,948,446 |
2,168,848,469 |
예수금 |
116,753,230 |
70,876,250 |
선수금 |
261,908,526 |
261,908,526 |
미지급비용 |
159,897,789 |
229,442,454 |
유동 리스부채 |
293,097,864 |
294,173,781 |
유동충당부채 |
196,619,705 |
177,872,166 |
복구충당부채 |
196,619,705 |
177,872,166 |
비유동부채 |
3,013,920,492 |
2,751,043,866 |
퇴직급여부채 |
1,775,651,456 |
1,589,758,677 |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1,238,269,036 |
1,161,285,189 |
장기미지급금 |
1,127,804,821 |
1,024,992,321 |
비유동 리스부채 |
110,464,215 |
136,292,868 |
부채총계 |
5,167,146,052 |
5,954,165,512 |
자본 |
||
자본금 |
11,535,515,500 |
11,535,515,500 |
자본잉여금 |
108,154,492,408 |
108,154,492,408 |
주식발행초과금 |
108,154,492,408 |
108,154,492,408 |
자본조정 |
1,235,425,770 |
1,221,996,086 |
주식매입선택권 |
1,235,425,770 |
1,221,996,086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이익잉여금(결손금) |
(106,058,842,041) |
(101,374,145,215)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106,058,842,041) |
(101,374,145,215) |
자본총계 |
14,866,591,637 |
19,537,858,779 |
자본과부채총계 |
20,033,737,689 |
25,492,024,291 |
4-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
제 17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
제 16 기 1분기 2023.01.01 부터 2023.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17 기 1분기 |
제 16 기 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총이익 |
0 |
0 |
0 |
0 |
영업비용 |
4,556,059,439 |
4,556,059,439 |
2,481,095,820 |
2,481,095,820 |
영업이익(손실) |
(4,556,059,439) |
(4,556,059,439) |
(2,481,095,820) |
(2,481,095,820) |
기타수익 |
1,966,499 |
1,966,499 |
9,037,310 |
9,037,310 |
기타비용 |
23,211,509 |
23,211,509 |
4,865,031 |
4,865,031 |
금융수익 |
36,105,425 |
36,105,425 |
279,484,694 |
279,484,694 |
금융비용 |
15,335,532 |
15,335,532 |
6,399,317 |
6,399,317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556,534,556) |
(4,556,534,556) |
(2,238,113,916) |
(2,238,113,916) |
법인세비용(수익) |
12,688,065 |
12,688,065 |
15,967,044 |
15,967,044 |
당기순이익(손실) |
(4,569,222,621) |
(4,569,222,621) |
(2,254,080,960) |
(2,254,080,960) |
기타포괄손익 |
(115,474,205) |
(115,474,205) |
(60,066,500) |
(60,066,500)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115,474,205) |
(115,474,205) |
(60,066,500) |
(60,066,500)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
(115,474,205) |
(115,474,205) |
(60,066,500) |
(60,066,500) |
총포괄손익 |
(4,684,696,826) |
(4,684,696,826) |
(2,314,147,460) |
(2,314,147,460)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98) |
(198) |
(99) |
(99) |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198) |
(198) |
(99) |
(99) |
4-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
제 17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
제 16 기 1분기 2023.01.01 부터 2023.03.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23.01.01 (기초자본) |
11,238,390,500 |
104,143,578,482 |
3,290,415,735 |
(89,392,609,963) |
29,279,774,754 |
당기순이익(손실) |
(2,254,080,960) |
(2,254,080,960) |
|||
기타포괄손익 |
(60,066,500) |
||||
신주청약 |
|||||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
97,635,911 |
97,635,911 |
|||
주식매입선택권 행사 |
100,000,000 |
1,876,347,000 |
(951,352,000) |
1,024,995,000 |
|
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60,066,500) |
(60,066,500) |
|||
2023.03.31 (기말자본) |
11,338,390,500 |
106,019,925,482 |
2,436,699,646 |
(91,706,757,423) |
28,088,258,205 |
2024.01.01 (기초자본) |
11,535,515,500 |
108,154,492,408 |
1,221,996,086 |
101,374,145,215 |
19,537,858,779 |
당기순이익(손실) |
(4,569,222,621) |
(4,569,222,621) |
|||
기타포괄손익 |
(115,474,205) |
||||
신주청약 |
|||||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
13,429,684 |
13,429,684 |
|||
주식매입선택권 행사 |
|||||
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115,474,205) |
(115,474,205) |
|||
2024.03.31 (기말자본) |
11,535,515,500 |
108,154,492,408 |
1,235,425,770 |
106,058,842,041 |
14,866,591,637 |
4-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
제 17 기 1분기 2024.01.01 부터 2024.03.31 까지 |
제 16 기 1분기 2023.01.01 부터 2023.03.31 까지 |
(단위 : 원) |
제 17 기 1분기 |
제 16 기 1분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4,327,255,617) |
(4,227,028,574)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4,365,142,409 |
4,266,037,304 |
이자수취 |
56,441,590 |
69,719,178 |
이자지급 |
(10,710,478) |
(5,379,558) |
법인세환급(납부) |
(7,844,320) |
(25,330,890) |
투자활동현금흐름 |
4,532,115,072 |
4,416,353,133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5,000,000,000 |
15,000,000,000 |
임차보증금의 감소 |
30,000,000 |
5,824,000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10,500,0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449,379,810) |
(89,470,867) |
무형자산의 취득 |
(48,505,118) |
|
재무활동현금흐름 |
(83,182,254) |
2,125,380,700 |
정부보조금의 수취 |
1,147,658,192 |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1,024,995,000 |
|
금융리스부채의 지급 |
(83,182,254) |
(47,272,492)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121,677,201 |
2,314,705,259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5,707,251,357 |
4,328,479,352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5,828,928,558 |
6,643,184,611 |
5. 재무제표 주석
제17(당)기 1분기말 2024년 03월 31일 현재 |
제16(전)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회사명 : 주식회사 샤페론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샤페론(이하 "회사")는 2008년 10월 1일에 의약품 개발업,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22년 10월 19일에 기업공개를 실시하여 2022년 10월 19일에 한국증권업협회 중개시장(KOSDAQ)에 등록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성승용 | 4,590,000 | 19.90% | 대표이사 |
KVIC-유안타 2015 해외진출 펀드 | 1,354,392 | 5.87% | |
엄재성 | 945,361 | 4.10% | |
스마일게이트 Follow-on 투자펀드 | 923,070 | 4.00% | |
기타주주 | 15,258,208 | 66.14% | |
주식총계 | 23,071,031 | 10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1)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2. (24) 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개정 기준서는 공시 대상 회계정책 정보를 '유의적인' 회계정책에서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바꾸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회계추정치의 예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으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을 변경한 경우 이러한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 기준서는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미 존재하는 (1)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2)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및 이에 상응하여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에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며, 최초 적용 누적 효과를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이 개정사항은 가상자산 보유 및 발행에 따른 기업의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합니다.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고객 대신 보유하는 경우, 발행하는 경우 각각 관련 정보를 별도로 공시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적용합니다.
(3)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법으로 표시한 재무제표이며,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그 배당금을 별도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5) 현금 및 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6) 금융상품
1)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이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이 아닌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라)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채무상품)의 기대신용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은 매 보고기간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실충당금의 측정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구 분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1)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주1) 보고기간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한편,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등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한 값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보고기간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해 측정합니다.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또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른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회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있습니다.
(가) 내재파생상품
① 금융자산이 주계약인 복합계약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은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② 그 밖의 복합계약(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위험회피회계
회사는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며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회사는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다)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지분상품이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경우에 위험회피대상의 미래 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미래 현금흐름이 생길 때까지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회피대상의 미래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마)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그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재분류조정으로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회사의 재고자산은 저장품이며, 저장품의 원가는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감가상각방법 |
---|---|---|
건물 | 20년 | 정액법 |
차량운반구 | 5년 | 정액법 |
비품 | 5년 | 정액법 |
시설장치 | 5년 | 정액법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회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 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상각방법 |
---|---|---|
산업재산권 | 5년 | 정액법 |
소프트웨어 | 5년 | 정액법 |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0) 정부보조금
회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회사에 제공되는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1)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회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회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회사는 단기리스와 소액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인식, 측정 및 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선택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리스기간의 변경,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의 행사여부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단기기타금융부채' 또는 '장기기타금융부채'으로 분류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리스의 경우 예외 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1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3) 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부채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혹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만 이를 제공한 자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하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기간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경우 지분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것으로 보아 당해 용역은 가득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며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거래금액 측정시 포함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할 때 고려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직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여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과 일치하도록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목표주가와 같은 시장조건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는 경우에는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보아 취소나 중도청산이 없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될 금액을 즉시 인식하며, 취소나 중도청산시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의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한 금액만큼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는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기간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수익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통제 이전의 지표로 다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③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회사는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②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회사가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4)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회사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는 투입법으로 진행률 측정방법을 적용하고있습니다.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투입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의무의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나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는 때 보다 유의적으로 이른 시점에 그 재화를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기업이 제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받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변동대가
회사는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유의적인 금융요소
회사는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개시할 때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7) 거래가격의 배분
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회사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8)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이며,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로 정의됩니다. 회사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15)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그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가)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부채인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자산손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17)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회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ㆍ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ㆍ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ㆍ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18) 오류수정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되는 경우 그 재무정보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19) 주당이익
회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0)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의 가격을 사용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과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급여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청구율,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영업부문
연결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이 단일부문이므로 부문별 영업보고를 별도로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당기와 전기 중 당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거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1분기 | 전 기 |
A 업체 | - | 215,251,274 |
B 업체 | - | - |
4. 금융상품의 범주 및 상계
(1)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범주
(단위: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344,682,238 | 6,470,890,049 |
단기기타금융자산 | 8,500,000,000 | 13,500,000,000 |
단기기타채권 | 585,509,015 | 412,903,890 |
장기기타채권 | 246,387,493 | 274,754,779 |
금융자산 합계 | 15,676,578,746 | 20,658,548,718 |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단기기타채무 | 1,284,846,235 | 2,398,290,923 |
단기기타금융부채 | 489,717,569 | 472,045,947 |
장기기타채무 | 1,127,804,821 | 1,024,992,321 |
장기기타금융부채 | 110,464,215 | 136,292,868 |
금융부채 합계 | 3,012,832,840 | 4,031,622,059 |
(2)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당1분기>
(단위 : 원) |
구 분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
---|---|---|---|
이자수익 | 36,105,425 | - | - |
이자비용 | - | - | 15,335,532 |
외환차익 | 137,298 | - | - |
외환차손 | - | - | 18,924,258 |
합 계 | 36,242,723 | - | 34,259,790 |
<전1분기>
(단위 : 원) |
구 분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
---|---|---|---|
이자수익 | 279,484,694 | - | - |
이자비용 | - | - | 6,399,317 |
외환차익 | 8,990,950 | - | - |
외환차손 | - | - | 39,027,479 |
합 계 | 288,475,644 | - | 45,426,796 |
5. 공정가치
(1) 당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828,928,558 | 5,828,928,558 | 5,707,251,357 | 5,707,251,357 |
단기기타금융자산 | 8,500,000,000 | 8,500,000,000 | 13,500,000,000 | 13,500,000,000 |
단기기타채권 | 585,509,015 | 585,509,015 | 412,903,890 | 412,903,890 |
장기기타채권 | 239,774,705 | 239,774,705 | 268,423,825 | 268,423,825 |
금융자산 합계 | 15,154,212,278 | 15,154,212,278 | 19,888,579,072 | 19,888,579,072 |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단기기타채무 | 1,284,846,235 | 1,284,846,235 | 2,398,290,923 | 2,398,290,923 |
단기기타금융부채 | 489,717,569 | 489,717,569 | 472,045,947 | 472,045,947 |
장기기타채무 | 1,127,804,821 | 1,127,804,821 | 1,024,992,321 | 1,024,992,321 |
장기기타금융부채 | 110,464,215 | 110,464,215 | 136,292,868 | 136,292,868 |
금융부채 합계 | 3,012,832,840 | 3,012,832,840 | 4,031,622,059 | 4,031,622,059 |
6. 현금및현금성자산
보고기간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요구불예금 | 5,828,928,558 | 5,707,251,357 |
합 계 | 5,828,928,558 | 5,707,251,357 |
7. 기타채권
(1)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
채권액 | 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
단기기타채권 : | ||||||
미수금 | 192,941,290 | - | 192,941,290 | - | - | - |
미수금(과제예치금) | 130,269,370 | - | 130,269,370 | 130,269,370 | - | 130,269,370 |
미수수익 | 262,298,355 | - | 262,298,355 | 282,634,520 | - | 282,634,520 |
장기기타채권 : | ||||||
임차보증금 | 266,132,000 | - | 266,132,000 | 296,132,000 | - | 296,132,000 |
현재가치할인차금 | (26,357,295) | - | (26,357,295) | (27,708,175) | - | (27,708,175) |
합 계 | 825,283,720 | - | 825,283,720 | 681,327,715 | - | 681,327,715 |
(2)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채권의 손실충당금(대손충당금)의 변동내용은 없습니다.
8. 기타금융자산
(1)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단기기타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8,500,000,000 | 13,500,000,000 |
(2) 보고기간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유동항목 : | ||
단기금융상품 | 8,500,000,000 | 13,500,000,000 |
9. 기타자산
기타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기타유동자산 : | ||
선급금 | 15,725,070 | 832,273,914 |
선급비용 | 2,026,206 | 7,515,235 |
부가세대급금 | - | 298,386,657 |
합 계 | 17,751,276 | 1,138,175,806 |
10.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1분기 | 전기 |
---|---|---|
저장품 | 104,055,932 | - |
전기 중 임상약 제조를 위해 저장품 일부를 사용하였고, 잔여분은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처분하면서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1분기 중 임상약 제조를 위해 원재료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11. 종속기업투자
법인명 | 소재지 | 주요 | 결산일 | 소유지분율 | 장부금액 | |
---|---|---|---|---|---|---|
영업활동 | 당1분기 | 전기 | ||||
Hudson Therapeutics | 미국 | 과학 및 기술 | 12월 31일 | 100.00% | 1,276,200,000 | 1,276,200,000 |
서비스업 |
12. 유형자산
(1) 보고기간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1분기말>
(단위 : 원)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국고보조금 | 장부금액 |
---|---|---|---|---|
토지 | 24,348,296 | - | - | 24,348,296 |
건물 | 181,597,704 | (47,669,397) | - | 133,928,307 |
차량운반구 | 72,674,831 | (15,746,214) | - | 56,928,617 |
비품 | 409,774,825 | (143,386,537) | - | 266,388,288 |
시설장치 | 3,877,537,928 | (1,559,650,436) | (80,007,401) | 2,237,880,091 |
사용권자산 | 867,094,385 | (292,460,117) | - | 574,634,268 |
합 계 | 5,433,027,969 | (2,058,912,701) | (80,007,401) | 3,294,107,867 |
<전기말>
(단위 : 원)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국고보조금 | 장부금액 |
---|---|---|---|---|
토지 | 24,348,296 | - | - | 24,348,296 |
건물 | 181,597,704 | (45,399,425) | - | 136,198,279 |
차량운반구 | 72,674,831 | (12,112,471) | - | 60,562,360 |
비품 | 398,444,915 | (126,284,982) | - | 272,159,933 |
시설장치 | 3,439,488,028 | (1,411,896,210) | (87,592,706) | 1,939,999,112 |
사용권자산 | 865,171,664 | (241,827,440) | - | 623,344,224 |
합 계 | 4,981,725,438 | (1,837,520,528) | (87,592,706) | 3,056,612,204 |
(2) 유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1분기>
(단위 : 원) |
구 분 | 토지 | 건물 | 차량운반구 | 비품 | 시설장치 | 사용권자산 | 합 계 |
---|---|---|---|---|---|---|---|
기초 | 24,348,296 | 136,198,279 | 60,562,360 | 272,159,933 | 1,939,999,112 | 623,344,224 | 3,056,612,204 |
증가 : | - | ||||||
취득 | - | - | - | 11,329,910 | 438,049,900 | 1,922,721 | 451,302,531 |
기타증가 | - | - | - | - | - | - | - |
감소 : | |||||||
처분 | - | - | - | - | - | (31,071,276) | (31,071,276) |
감가상각 | - | (2,269,972) | (3,633,743) | (17,101,555) | (140,168,921) | (50,632,677) | (213,806,868) |
기말 | 24,348,296 | 133,928,307 | 56,928,617 | 266,388,288 | 2,237,880,091 | 574,634,268 | 3,294,107,867 |
<전1분기말>
(단위 : 원) |
구 분 | 토지 | 건물 | 차량운반구 | 비품 | 시설장치 | 사용권자산 | 합 계 |
---|---|---|---|---|---|---|---|
기초 | 24,348,296 | 145,278,164 | - | 70,855,349 | 739,363,306 | 304,672,352 | 1,284,517,467 |
증가 : | - | ||||||
취득 | - | - | 72,674,831 | 6,011,036 | 10,785,000 | - | 89,470,867 |
기타증가 | - | - | - | - | 27,146,438 | 27,146,438 | |
감소 : | |||||||
처분 | - | - | - | - | - | - | |
감가상각 | - | (2,269,972) | (1,211,248) | (6,665,320) | (85,057,733) | (65,314,717) | (160,518,990) |
기말 | 24,348,296 | 143,008,192 | 71,463,583 | 70,201,065 | 665,090,573 | 266,504,073 | 1,240,615,782 |
13. 무형자산
(1) 보고기간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1분기말>
(단위 : 원)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산업재산권 | 316,442,090 | (99,974,570) | (213,390,759) | 3,076,761 |
소프트웨어 | 24,290,000 | (3,155,503) | - | 21,134,497 |
건설중인자산(무형) | 48,505,118 | - | - | 48,505,118 |
합계 | 389,237,208 | (103,130,073) | (213,390,759) | 72,716,376 |
<전기말>
(단위 : 원)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산업재산권 | 316,442,090 | (99,747,762) | (213,390,759) | 3,303,569 |
소프트웨어 | 24,290,000 | (1,986,000) | - | 22,304,000 |
합 계 | 340,732,090 | (101,733,762) | (213,390,759) | 25,607,569 |
(2)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1분기>
(단위 : 원) |
구 분 | 산업재산권 | 소프트웨어 | 건설중인 자산(무형) | 합 계 |
---|---|---|---|---|
기초 | 3,303,569 | 22,304,000 | - | 25,607,569 |
증가 : | ||||
개별취득 | 48,505,118 | 48,505,118 | ||
감소 : | ||||
상각 | (226,808) | (1,169,503) | - | (1,396,311) |
기말 | 3,076,761 | 21,134,497 | 48,505,118 | 72,716,376 |
<전1분기>
(단위 : 원) |
구 분 | 산업재산권 | 소프트웨어 | 합 계 |
---|---|---|---|
기초 | 1,184,547 | 537,000 | 1,721,547 |
증가 : | |||
개별취득 | - | - | - |
감소 : | |||
상각 | (141,493) | (89,503) | (230,996) |
기말 | 1,043,054 | 447,497 | 1,490,551 |
(3) 무형자산상각비의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계정과목 | 당1분기 | 전1분기 |
---|---|---|---|
영업비용 | 무형자산상각비 | 1,396,311 | 230,996 |
(4)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 지출의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계정과목 | 당1분기 | 전1분기 |
---|---|---|---|
영업비용 | 경상연구개발비 | 3,172,997,700 | 1,037,516,096 |
14. 정부보조금
회사가 당기 중 수행완료하였거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수행 중인 연구과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출연방식>
(단위 : 천원) |
구 분 | 내 역 |
---|---|
기관명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과제명 | 나노바디 제조 기반기술 확립을 통한 진단 및 치료 항체 개발 |
총과제 수행기간 | 2020.04.01 ~ 2024.12.31 |
정부출연금 | 315,500,000 |
당1분기말 현재 상기 정부출연금 중 상환의무가 있는 정부보조금을 장기미지급금 1,128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5. 리스
(1) 보고기간말 현재 기초자산 유형별 사용권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부동산 | 515,362,429 | 532,555,721 |
차량운반구 | 59,271,839 | 90,788,503 |
합 계 | 574,634,268 | 623,344,224 |
당`분기 및 전기 중 신규 리스계약으로 인해 증가한 사용권자산은 108백만원 및 654백만원입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리스와 관련해 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 | 전1분기 |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
부동산 | 113,568,215 | 52,649,743 |
차량운반구 | 11,910,906 | 12,664,974 |
합 계 | 125,479,121 | 65,314,717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10,709,339 | 5,379,558 |
복구충당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4,626,193 | 1,019,759 |
단기리스료 | 11,272,742 | 8,480,993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 | 2,938,956 | 2,137,862 |
당기 및 전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128백만원 및 69백만원입니다.
(3) 보고기간말 현재 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 | 전기 | ||
---|---|---|---|---|
최소리스료 |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
최소리스료 |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
|
1년 이내 | 317,512,200 | 293,097,864 | 322,152,200 | 294,173,781 |
1년 초과 5년 이내 | 113,522,050 | 110,464,215 | 141,650,100 | 136,292,868 |
합 계 | 431,034,250 | 403,562,079 | 463,802,300 | 430,466,649 |
(4) 보고기간말 현재 리스부채의 유동성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유동 | 293,097,864 | 294,173,781 |
비유동 | 110,464,215 | 136,292,868 |
합 계 | 403,562,079 | 430,466,649 |
(5) 당기 및 전기 중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 | 전1분기 |
---|---|---|
기초금액 | 430,466,649 | 248,353,535 |
증가 | 65,895,839 | 27,146,438 |
리스료지급 | (103,509,748) | (52,652,050) |
이자비용 | 10,709,339 | 5,379,558 |
리스종료 | - | - |
기말금액 | 403,562,079 | 228,227,481 |
(6) 리스이용자로서 잠재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나 리스부채의 측정치에는 반영되지 않은 미래 현금유출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동리스료
일부 리스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매출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 조건을 포함합니다. 매출에 연동하는 변동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3) 잔존가치보증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리스부채의 일부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되며 적절한 경우 조정됩니다.
16. 기타채무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단기기타채무 | ||
미지급금 | 1,124,948,446 | 2,168,848,469 |
미지급비용 | 159,897,789 | 229,442,454 |
소 계 | 1,284,846,235 | 2,398,290,923 |
장기기타채무 | ||
장기미지급금 | 1,127,804,821 | 1,024,992,321 |
합 계 | 2,412,651,056 | 3,423,283,244 |
17. 기타금융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단기기타금융부채 : | ||
리스부채 | 293,097,864 | 294,173,781 |
복구충당부채 | 196,619,705 | 177,872,166 |
소 계 | 489,717,569 | 472,045,947 |
장기기타금융부채 : | ||
리스부채 | 110,464,215 | 136,292,868 |
합 계 | 600,181,784 | 608,338,815 |
18. 퇴직급여부채
(1) 보고기간말 현재 퇴직급여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1,775,651,456 | 1,589,758,677 |
(2) 확정급여채무
당기 및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1분기말 |
---|---|---|
기초 | 1,589,758,677 | 1,436,185,450 |
근무원가 | 90,941,233 | 69,597,164 |
이자원가 | 7,753,166 | 4,041,108 |
재측정요소 : | 128,162,270 | 76,033,544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 효과 | 2,163,284 | - |
재무적가정의 변동 효과 | (4,377,768) | 10,825,035 |
기타사항에 의한 효과 | 130,376,754 | 65,208,509 |
급여지급액 | (40,963,890) | (28,958,360) |
과거근무원가 | - | - |
기말 | 1,775,651,456 | 1,556,898,906 |
(3) 총비용
1) 당기 및 전기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총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1분기말 |
---|---|---|
당기근무원가 | 90,941,233 | 69,597,164 |
순이자손익 | 7,753,166 | 4,041,108 |
과거근무원가 | - | - |
합 계 | 98,694,399 | 73,638,272 |
2) 당기 및 전기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총비용의 계정과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1분기말 |
---|---|---|
퇴직급여 | 17,163,761 | (428,928) |
경상연구개발비 | 81,530,638 | 74,067,200 |
합 계 | 98,694,399 | 73,638,272 |
(3) 당기 및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재측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1분기말 |
---|---|---|
법인세차감전 재측정요소 | 128,162,270 | 76,033,544 |
법인세효과 | (12,688,065) | (15,967,044) |
법인세차감후 재측정요소 | 115,474,205 | 60,066,500 |
(5) 보험수리적가정
1) 당기 및 전기 중 보험수리적가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할인율 | 5.76% | 5.66% |
미래임금상승률 | 5.00% | 5.00% |
2) 보고기간말 현재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이 발생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경우 확정급여채무에 미치게 될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 | 당1분기말 | 전기말 | |
---|---|---|---|
할인률 변동 | (1.0%) | 44,184,962 | 25,693,709 |
1.0% | (38,119,800) | (22,015,492) | |
기대임금상승률 변동 | (1.0%) | (38,727,846) | (22,500,615) |
1.0% | 44,139,027 | 25,839,605 |
19. 기타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기타유동부채 : | ||
예수금 | 116,753,230 | 70,876,250 |
선수금 | - | 261,908,526 |
계약부채 | 261,908,526 | - |
가수금 | - | - |
합 계 | 378,661,756 | 332,784,776 |
20.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보고기간말 현재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발행할주식의 총수 | 100,000,000 | 100,000,000 |
1주당 액면금액 | 500 | 500 |
발행한 주식수 | 23,071,031 | 23,071,031 |
보통주자본금 | 11,535,515,500 | 11,535,515,500 |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잉여금) |
108,154,492,408 | 108,154,492,408 |
2) 자본금의 변동내용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기초 | 11,535,515,500 | 11,238,390,500 |
유상증자 | - |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 | 297,125,000 |
기말 | 11,535,515,500 | 11,535,515,500 |
21. 기타자본
(1)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자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주식매입선택권 | 1,235,425,770 | 1,221,996,086 |
(2)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자본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1분기>
(단위 : 원) |
구 분 | 기초 | 발생비용 | 소멸환입 | 감소 | 기말 |
---|---|---|---|---|---|
주식매입선택권 | 1,221,996,086 | 46,552,109 | (33,122,425) | 1,235,425,770 |
<전1분기>
(단위 : 원) |
구 분 | 기초 | 발생비용 | 소멸환입 | 감소 | 기말 |
---|---|---|---|---|---|
주식매입선택권 | 3,290,415,735 | 1,241,053,767 | (2,094,769,856) | 2,436,699,646 |
(3) 주식기준보상제도
1) 주식기준보상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
구 분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9차 | 11차 |
---|---|---|---|---|---|---|---|---|
약정유형 | 주식교부형 | 주식교부형 | 주식교부형 | 주식교부형 | 주식교부형 | 주식교부형 | 주식교부형 | 주식교부형 |
대상자 | 임직원 | 임직원 | 임직원 | 임직원 | 임직원 | 임직원 | 임직원 | 임직원 |
부여일 | 2018-03-28 | 2019-03-27 | 2020-09-25 | 2021-03-30 | 2021-06-29 | 2021-12-15 | 2023-02-15 | 2024-03-29 |
부여수량 | 397,500 | 216,750 | 637,500 | 99,000 | 279,000 | 82,500 | 92,000 | 76,500 |
행사가격 | 1,066 | 2,333 | 5,133 | 5,133 | 5,133 | 5,133 | 7,338 | 3,390 |
가득조건 | 용역제공조건 3~5년 |
용역제공조건 3년 |
용역제공조건 2년~3년 |
용역제공조건 3년 |
용역제공조건 2~3년 |
용역제공조건 3년 |
용역제공조건 2년~3년 |
용역제공조건 2년 |
2) 당기 및 전기 중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1분기말 | ||
---|---|---|---|---|
수량 | 가중평균행사가격 | 수량 | 가중평균행사가격 | |
기초 | 433,500 | - | 994,750 | 4,205 |
부여 | 76,500 | 3,390 | 92,000 | 7,338 |
상실 | (57,000) | 5,191 | (48,000) | 8,800 |
행사 | (200,000) | 5,133 | ||
기말 | 453,000 | 6,446 | 838,750 | 4,064 |
기말행사가능 | 213,000 | 5,133 | 394,250 |
당1분기말 현재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범위는 3,390원에서 7,338원이며 가중평균잔여만기는 3.35년입니다.
3) 회사는 이항모형 및 LSMC(Least-Squares Monte Carlo) 시뮬레이션에 의한 공정가액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였으며,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액 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9차 | 11차 |
---|---|---|---|---|---|---|---|---|
부여일 주식가격 |
2,886 |
2,785 |
5,423 |
4,900 |
4,900 |
5,771 |
6,840 | 3,465 |
행사가격 | 1,066 | 2,333 | 5,133 | 5,133 | 5,133 | 5,133 | 7,338 | 3,390 |
무위험이자율 | 2.45~2.51% | 1.75% | 0.93~1.07% | 1.57% | 1.54~1.70% | 1.98% | 3.54% | 3.36% |
주가변동성 | 38.98% | 30.82% | 40.05% | 27.43% | 25.53% | 25.17% | 21.68% | 32.41% |
배당수익률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 | - |
평가방법 | 이항모형 | 이항모형 | 이항모형 | 이항모형 | 이항모형 | 이항모형 | LSMC 시뮬레이션 |
LSMC 시뮬레이션 |
(4) 당기 및 전기 중 영업비용으로 인식한 주식기준보상 및 중도퇴사로 인한 환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1분기말 |
---|---|---|
주식기준보상원가 | 46,552,109 | 1,241,053,767 |
환입 | (33,122,425) | (1,143,417,856) |
합 계 | 13,429,684 | 97,635,911 |
22. 기타포괄손익누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보험수리적손익 | (115,474,205) | (144,447,463) |
합계 | -115,474,205 | -144,447,463 |
23. 결손금
보고기간말 현재 결손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미처리결손금 | 106,058,842,041 | 101,374,145,215 |
2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1분기 | 전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 | - | - | - |
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
회사는 다음의 주요부문에서 재화나 용역을 기간에 걸쳐 이전하거나 한 시점에 이전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합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1분기 | 전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술이전 | - | - | - | - |
합계 | - | - | - | - |
지리적 시장 : | ||||
국내 | - | - | - | - |
해외 | - | - | - | - |
합계 | - | - | - | - |
수익인식 시점 : | ||||
한 시점에 인식 | - | - | - | - |
기간에 걸쳐 인식 | - | - | - | - |
합계 | - | - | - | - |
(2)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가 인식하고 있는 계약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계약부채 - 기술이전계약 | 261,908,526 | 261,908,526 |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3)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인식한 수익
구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기초의 계약부채 잔액 중 당기에 인식한 수익 | ||
임상비용 등의 부담 | - | 215,251,274 |
25. 영업비용
당기 및 전기 중 영업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1분기 | 전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급여(*1) | 340,646,439 | 340,646,439 | 444,612,771 | 444,612,771 |
퇴직급여(*1) | 17,163,761 | 17,163,761 | (428,928) | (428,928) |
복리후생비 | 115,833,927 | 115,833,927 | 116,929,642 | 116,929,642 |
여비교통비 | 75,964,195 | 75,964,195 | 40,574,523 | 40,574,523 |
접대비 | 11,854,533 | 11,854,533 | 16,629,480 | 16,629,480 |
지급수수료 | 404,334,086 | 404,334,086 | 392,641,188 | 392,641,188 |
경상연구개발비(*1) | 3,172,997,700 | 3,172,997,700 | 1,037,516,096 | 1,037,516,096 |
감가상각비 | 288,653,312 | 288,653,312 | 160,518,990 | 160,518,990 |
무형자산상각비 | 1,396,311 | 1,396,311 | 230,996 | 230,996 |
주식보상비용 | 13,429,684 | 13,429,684 | 97,635,911 | 97,635,911 |
기타비용 | 113,785,491 | 113,785,491 | 174,235,151 | 174,235,151 |
합계 | 4,556,059,439 | 4,556,059,439 | 2,481,095,820 | 2,481,095,820 |
(*1) 급여,퇴직급여 항목에서 연구인력 인건비는 경상연구개발비로 분류하였습니다.
26.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1분기 | 전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타수익 | ||||
잡이익 | 833,129 | 833,129 | 3,127 | 3,127 |
외환차익 | 137,298 | 137,298 | 8,990,950 | 8,990,950 |
리스변경이익 | 996,072 | 996,072 | -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 | - | - |
국고보조금수익 | - | - | - | - |
소계 | 1,966,499 | 1,966,499 | 8,994,077 | 8,994,077 |
기타비용 | - | |||
잡손실 | 4,287,251 | 4,287,251 | 70,071 | 70,071 |
외환차손 | 18,924,258 | 18,924,258 | 39,027,479 | 39,027,479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 | - | - |
재고자산감모손실 | - | - | - | - |
무형자산손상차손 | - | - | - | - |
소계 | 23,211,509 | 23,211,509 | 39,097,550 | 39,097,550 |
27.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기 및 전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1분기 | 전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36,105,425 | 36,105,425 | 279,484,694 | 279,484,694 |
소계 | 36,105,425 | 36,105,425 | 279,484,694 | 279,484,694 |
금융비용 | ||||
이자비용 | 15,335,532 | 15,335,532 | 6,399,317 | 6,399,317 |
소계 | 15,335,532 | 15,335,532 | 6,399,317 | 6,399,317 |
28. 법인세비용
(1)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비용(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1분기말 |
---|---|---|
법인세부담액 | - |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 | - |
세무상결손금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12,688,065 | 15,967,044 |
법인세비용(수익) | 12,688,065 | 15,967,044 |
29. 주당손실
당기 및 전기 중 기본주당순손실 산정 내역은 다름과 같습니다.
1) 기본주당순손실
(단위 : 원) |
구분 | 당1분기 | 전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본주당순이익 : | ||||
보통주당1분기순이익 | (4,569,222,621) | (4,569,222,621) | (2,254,080,960) | (2,254,080,960)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3,071,031 | 23,071,031 | 22,674,559 | 22,674,559 |
기본주당순이익 | (198) | (198) | (99) | (99) |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 주) |
구분 | 당1분기 | 전1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발행주식수 : | 23,071,031 | 23,071,031 | 22,674,559 | 22,674,559 |
차감 : 가중평균자기주식수 | - | - |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3,071,031 | 23,071,031 | 22,674,559 | 22,674,559 |
3) 가중평균유통주식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
(단위 : 주) |
구 분 | 유통주식수 | 가중치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
기초유통주식수 | 23,071,031 | 91/91 | 23,071,031 |
합 계 | 23,071,031 | 23,071,031 |
<누적>
(단위 : 주) |
구 분 | 유통주식수 | 가중치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
기초유통주식수 | 23,071,031 | 91/91 | 23,071,031 |
합 계 | 23,071,031 | 23,071,031 |
(2) 희석주당순손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의 잠재적보통주는 희석화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희석주당순손실은 기본주당순손실과 동일합니다.
30. 현금흐름표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1분기말 |
---|---|---|
당기순이익(손실) | (4,569,222,621) | (2,254,080,960) |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 386,372,002 | 169,673,951 |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 | (182,291,790) | (2,181,630,295) |
합계 | (4,365,142,409) | (4,266,037,304) |
(3) 당기 및 전기 중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1분기말 |
---|---|---|
퇴직급여 | 98,694,399 | 73,638,272 |
법인세비용 | 12,688,065 | 15,967,044 |
이자수익 | (42,829,229) | (184,716,579) |
이자비용 | 15,335,532 | 6,399,317 |
주식보상비용 | 13,429,684 | 97,635,911 |
감가상각비 | 288,653,312 | 160,518,990 |
무형자산상각비 | 1,396,311 | 230,996 |
유형자산처분손실 | ||
리스변경이익 | (996,072) | - |
잡이익 | ||
합 계 | 386,372,002 | 169,673,951 |
(4) 당기 및 전기 중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1분기말 |
---|---|---|
미수금 감소(증가) | (192,941,290) | - |
선급금 감소(증가) | 816,548,844 | (1,732,875) |
선급비용 감소(증가) | 5,489,029 | 5,594,739 |
선수금 증가(감소) | (975,270,000) | (975,270,000) |
계약부채의 증가(감소) | 975,270,000 | - |
부가세대급금 감소(증가) | 298,386,657 | (96,876,961) |
재고자산 감소(증가) | (104,055,932) | |
미지급금 증가(감소) | (941,087,523) | 275,756,134 |
미지급비용 증가(감소) | (69,544,665) | 1,385,588,664 |
예수금의 증가(감소) | 45,876,980 | (3,327,910) |
가수금의 증가(감소) | - | - |
퇴직금의 지급 | (40,963,890) | (28,958,360) |
민간부담금 지급 | - | - |
합 계 | (182,291,790) | (2,181,630,295) |
(5) 당기 및 전기 중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1분기말 |
---|---|---|
리스부채 유동성 대체 | 71,785,149 | 11,832,494 |
정부보조금의 미지급금 대체 | - | 304,975,180 |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대체 | 57,273,756 | 27,146,438 |
사용권자산과 복구충당부채의 대체 | 14,122,485 | - |
사용권자산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대체 | 5,372,924 | - |
(6) 당기 및 전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1분기>
(단위 : 원) |
구 분 | 리스부채 |
---|---|
당기초 | 430,466,649 |
현금흐름 | (46,888,804) |
기타비금융변동: | 19,984,234 |
상각 | (37,289,522) |
대체 | 57,273,756 |
당기말 | 403,562,079 |
<전1분기>
(단위 : 원) |
구 분 | 리스부채 |
---|---|
당기초 | 248,353,535 |
현금흐름 | (52,652,050) |
기타비금융변동: | 32,525,996 |
상각 | 5,379,558 |
대체 | 27,146,438 |
당기말 | 228,227,481 |
31. 특수관계자거래
(1) 당기 중 회사의 종속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계 | 기업명 | 비고 | |
---|---|---|---|
당1분기 | 전기말 | ||
종속기업 | Hudson Therapeutics | Hudson Therapeutics | (주1) |
주1) | 2023년 7월 14일 100%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종속기업에 포함되었습니다. |
(2) 당기와 전기 중 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은 없습니다.
(3)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및 채무는 없습니다.
(4) 회사는 전기 중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성승용 교수)과 TGR5 agonist 약물학적 작용기전, 나노바디 진단 및 항체 개발에 대한 연구과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회사는 기업 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내부감사 책임자 및 각 사업부문장 등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기와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1분기말 |
---|---|---|
단기종업원급여 | 378,353,371 | 413,833,956 |
퇴직급여 | 1,304,127,940 | 1,230,762,320 |
(6) 보고기간말 현재 주요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은 735백만원입니다.
32.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1) 담보제공 및 사용제한 자산내용은 없습니다.
(2) 제공받은 담보 및 지급보증내용은 없습니다.
(3) 타인을 위한 담보 및 지급보증제공 내용은 없습니다.
(4) 보험가입내용
(단위 : 원) |
구 분 | 부보자산 | 부보금액 | 보험금수익자 |
---|---|---|---|
공장화재보험 | 재고자산,집기비품, 기계 | 3,336,856,210 | ㈜샤페론 |
단체상해보험 | - | 758,560,000 | ㈜샤페론 임직원 |
임원배상책임보험 | - | 35,151,259,992 | ㈜샤페론 |
임상시험책임배상보험 | - | 4,030,000,000 | ㈜샤페론 |
33. 위험관리
(1) 금융위험관리
연결회사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 등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위험이 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불리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신용위험관리
연결회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충분한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신용위험노출 및 거래처의 신용등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거래처의 여신한도 및 담보수준을 재조정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 금융상품 종류별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828,928,558 | 5,707,251,357 |
단기기타금융자산 | 8,500,000,000 | 13,500,000,000 |
단기기타채권 | 585,509,015 | 412,903,890 |
장기기타채권 | 239,774,705 | 268,423,825 |
합 계 | 15,154,212,278 | 19,888,579,072 |
2) 유동성위험관리
연결회사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만기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1분기>
(단위 : 원) |
구 분 | 장부금액 | 1년이하 | 1년~5년 | 5년초과 |
---|---|---|---|---|
단기기타채무 | 1,284,846,235 | 1,284,846,235 | - | - |
단기기타금융부채 | 489,717,569 | 489,717,569 | - | - |
장기기타채무 | 1,127,804,821 | - | 1,127,804,821 | - |
장기기타금융부채 | 110,464,215 | - | 110,464,215 | - |
합 계 | 3,012,832,840 | 1,774,563,804 | 1,238,269,036 | - |
<전기>
(단위 : 원) |
구 분 | 장부금액 | 1년이하 | 1년~5년 | 5년초과 |
---|---|---|---|---|
단기기타채무 | 2,398,290,923 | 2,398,290,923 | - | - |
단기기타금융부채 | 472,045,947 | 472,045,947 | - | - |
장기기타채무 | 1,024,992,321 | - | 1,024,992,321 | - |
장기기타금융부채 | 136,292,868 | - | 136,292,868 | - |
합 계 | 4,031,622,059 | 2,870,336,870 | 1,161,285,189 | - |
(2) 자본위험관리
연결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하고 자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회사는 배당조정, 신주발행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따라 적절히 수정변경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위험관리정책은 전기와 중요한 변동이 없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당1분기말 | 전기말 |
---|---|---|
부채총계 | 5,167,146,052 | 5,954,165,512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5,828,928,558) | (5,707,251,357) |
순부채 | (661,782,506) | 246,914,155 |
자본총계 | 14,866,591,637 | 19,537,858,779 |
순부채비율 | - | - |
33. 보고기간후 사건
(1) 유상증자
당사는 2024년 4월 12일 유상증자를 결정하여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일체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정책
1) 배당 정책
당사는 향후 순이익 발생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되면 정관에 따라 배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정관에 기재된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규정 | 내용 |
---|---|
제 53 조 (이익배당) |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 54 조 (배당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
이익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시효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이익으로 귀속된다. |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제16기 | 제15기 | 제14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12,403 |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1,837 | -10,672 | -23,833 | |
(연결)주당순이익(원) | -542 | -532 | -2,285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 - | -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08.10.01 | 현물출자 | 보통주 | 10,000 | 5,000 | 5,000 | |
2011.10.20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34,000 | 5,000 | 5,000 | |
2014.09.18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10,000 | 5,000 | 50,000 | |
2015.04.22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5,400 | 5,000 | 5,000 | |
2016.02.06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제1종전환우선주 | 17,500 | 5,000 | 200,000 | |
2016.06.21 | 주식분할 | 보통주 | 534,600 | 500 | - | |
2016.06.21 | 주식분할 | 제1종전환우선주 | 157,500 | 500 | - | |
2018.06.16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제2종전환우선주 | 230,765 | 500 | 65,000 | |
2020.09.12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제3종전환우선주 | 59,091 | 500 | 110,000 | |
2020.09.22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제4종전환우선주 | 18,182 | 500 | 110,000 | |
2020.09.29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제5종전환우선주 | 63,636 | 500 | 110,000 | |
2020.10.17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제6종전환우선주 | 95,455 | 500 | 110,000 | |
2020.12.08 | 무상증자 | 보통주 | 2,376,000 | 500 | - | 주1) |
2020.12.08 | 무상증자 | 제1종전환우선주 | 700,000 | 500 | - | |
2020.12.08 | 무상증자 | 제2종전환우선주 | 923,060 | 500 | - | |
2020.12.08 | 무상증자 | 제3종전환우선주 | 236,364 | 500 | - | |
2020.12.08 | 무상증자 | 제4종전환우선주 | 72,728 | 500 | - | |
2020.12.08 | 무상증자 | 제5종전환우선주 | 254,544 | 500 | - | |
2020.12.08 | 무상증자 | 제6종전환우선주 | 381,820 | 500 | - | |
2021.04.01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82,645 | 500 | 24,200 | |
2021.07.02 | 전환권행사 | 제2종전환우선주 | 103,935 | 500 | - | 주2) |
2021.07.02 | 전환권행사 | 제6종전환우선주 | 13,635 | 500 | - | |
2021.07.02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17,570 | 500 | - | |
2021.11.19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259,742 | 500 | - | 주2) |
2021.11.19 | 전환권행사 | 제1종전환우선주 | 875,000 | 500 | - | |
2021.11.19 | 전환권행사 | 제2종전환우선주 | 1,049,890 | 500 | - | |
2021.11.19 | 전환권행사 | 제3종전환우선주 | 295,455 | 500 | - | |
2021.11.19 | 전환권행사 | 제4종전환우선주 | 90,910 | 500 | - | |
2021.11.19 | 전환권행사 | 제5종전환우선주 | 318,180 | 500 | - | |
2021.11.19 | 전환권행사 | 제6종전환우선주 | 463,640 | 500 | - | |
2021.12.16 | 무상증자 | 보통주 | 12,859,914 | 500 | - | 주1) |
2021.12.21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112,500 | 500 | 1,066 | - |
2022.10.13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2,829,410 | 500 | 5,000 | 주3) |
2022.10.24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7,500 | 500 | 2,333 | - |
2022.11.01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112,500 | 500 | 1,066 | - |
2022.11.01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50,000 | 500 | 5,133 | - |
2022.11.07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50,000 | 500 | 5,133 | - |
2022.11.15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15,000 | 500 | 2,333 | - |
2022.12.23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10,000 | 500 | 1,066 | - |
2023.01.02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200,000 | 500 | 5,133 | |
2023.04.28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162,500 | 500 | 1,066 | |
2023.04.28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156,750 | 500 | 2,333 | |
2023.04.28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75,000 | 500 | 5,133 | |
- | - | 합계 | 23,071,031 | 500 | - |
주1) | 당사는 설립일로부터 총 2회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주2) | 당사는 2021년 07월 02일에 제2종전환우선주(103,935주), 제6종전환우선주(13,635주) 일부가 보통주(117,570주)로 전환되었으며, 2021년 11월 19일 나머지 전환우선주 전량(3,093,075주)이 보통주식(3,259,742주)으로 전환되어 신청일 현재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전환된 제1종 전환우선주식의 경우,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투자계약상 refixing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75,000주에서 1,041,667주로 보통주 수량이 증가하였습니다. |
주3) | 2022년 10월 13일 주식발행 내용은 IPO(기업공개)에 의한 증자로 발행된 주식입니다.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기업공개(코스닥시장 상장) | - | 2022.10.06 | 임상 및 연구개발 자금 |
12,008 | 임상 및 연구개발 자금 |
10,623 | (주1) |
기업공개(코스닥시장 상장) | - | 2022.10.06 | 운영자금(인건비 및 기타운영자금 | 1,727 | 운영자금 (인건비 및 기타운영자금) |
3,112 | (주1) |
주1) | 주1) 기업공개 완료에 의한 전체 조달금액은 13,574백만원(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 포함)으로, 5개년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산출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기업공개로 인한 공모 이후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까지 사용한 금액은 13,574백만원입니다. 이후는 기존 자금으로 연도별 자금 사용계획에 맞춰 사용할 예정입니다.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사모자금은 없습니다.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종류 | 운용상품명 | 운용금액 | 계약기간 | 실투자기간 |
---|---|---|---|---|
예ㆍ적금 | 보통예금 | - | - | 주1) |
계 | - | - |
주1) 보통예금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함에 따라 계약기간 및 실투자 기간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1)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2. (24) 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개정 기준서는 공시 대상 회계정책 정보를 '유의적인' 회계정책에서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바꾸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회계추정치의 예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으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을 변경한 경우 이러한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 기준서는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미 존재하는 (1)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2)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및 이에 상응하여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에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며, 최초 적용 누적 효과를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연결기준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이며, 연결회사는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연결회사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고,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상계(제거)하며, 연결회사 내 기업간의 거래와 관련된 연결회사 내의 자산과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모두 제거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을 가집니다.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종속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추가적인 재무정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속기업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조정한 종속기업의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재무제표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회사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한 결과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그러한 투자 및 종전의 종속기업과 주고 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후속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고,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상계(제거)하며, 연결회사 내 기업간의 거래와 관련된 연결회사 내의 자산과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모두 제거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을 가집니다.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종속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추가적인 재무정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속기업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조정한 종속기업의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재무제표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회사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한 결과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그러한 투자 및 종전의 종속기업과 주고 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후속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외화환산
1)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의 환산
서로 다른 기능통화(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님)를 사용하는 개별기업으로 구성되는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연결회사의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며,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이 처분될 때까지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지분을 전부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결회사에 포함되는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 중 비지배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연결재무상태표의 비지배지분으로 배분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3)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해외사업장에 대한 연결회사의 전체지분의 처분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및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의 처분시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있으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6) 금융상품
1)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이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이 아닌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라)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채무상품)의 기대신용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은 매 보고기간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실충당금의 측정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구 분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1)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주1) 보고기간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한편,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등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한 값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보고기간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해 측정합니다.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또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른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연결회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있습니다.
(가) 내재파생상품
① 금융자산이 주계약인 복합계약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은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② 그 밖의 복합계약(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위험회피회계
연결회사는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며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회사는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다)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지분상품이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경우에 위험회피대상의 미래 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미래 현금흐름이 생길 때까지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회피대상의 미래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마)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그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재분류조정으로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연결회사의 재고자산은 저장품이며, 저장품의 원가는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감가상각방법 |
---|---|---|
건물 | 20년 | 정액법 |
차량운반구 | 5년 | 정액법 |
비품 | 5년 | 정액법 |
시설장치 | 5년 | 정액법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연결회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 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상각방법 |
---|---|---|
산업재산권 | 5년 | 정액법 |
소프트웨어 | 5년 | 정액법 |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0) 정부보조금
연결회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회사에 제공되는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1)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회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회사는 단기리스와 소액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인식, 측정 및 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선택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리스기간의 변경,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의 행사여부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단기기타금융부채' 또는 '장기기타금융부채'으로 분류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리스의 경우 예외 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1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3) 전환우선주
연결회사가 발행한 전환우선주는 복합금융상품에 해당하며,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확정가능한 금액의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발행할 주식수는 보통주의 공정가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4) 자기주식
연결회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5) 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부채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혹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만 이를 제공한 자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하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기간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경우 지분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것으로 보아 당해 용역은 가득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며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거래금액 측정시 포함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할 때 고려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직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여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과 일치하도록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목표주가와 같은 시장조건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는 경우에는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보아 취소나 중도청산이 없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될 금액을 즉시 인식하며, 취소나 중도청산시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의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한 금액만큼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는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기간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수익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통제 이전의 지표로 다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③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회사는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②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회사가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4)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연결회사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는 투입법으로 진행률 측정방법을 적용하고있습니다.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투입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의무의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나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는 때 보다 유의적으로 이른 시점에 그 재화를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기업이 제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받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변동대가
연결회사는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유의적인 금융요소
연결회사는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개시할 때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7)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회사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8)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이며,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로 정의됩니다. 회사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17)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그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가)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부채인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자산손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19)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회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ㆍ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ㆍ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ㆍ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2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다른 자산과 별도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자산이나 부채는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21) 중단영업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등을중단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세후 중단영업손익 등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하고 중단영업의 수익, 비용 및 세전 중단영업손익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표시되는 과거재무제표에 중단영업관련 공시사항을 다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 오류수정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되는 경우 그 재무정보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23) 주당이익
회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4)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의 가격을 사용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과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급여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청구율,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
(1) 재고자산 보유현황
(단위 : 원)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14기 | 제15기 | 제16기 | 제17기 1분기 | 비고 |
---|---|---|---|---|---|---|
합성신약 | 저장품 | 209,793,384 | 85,372,278 | - | 491,240,797 | - |
합계 | 209,793,384 | 85,372,278 | - | 491,240,797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 0.78% | 0.24% | 0.00% | 2.45% | - |
주) | 재무비율은 다음의 산식을 통해 계산하였습니다.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 [재고자산 합계÷기말자산총계×100] |
(2) 재고자산 실사내용
당사는 2024년 1월 8일 국전약품 향남공장을 방문하여 저장품 실사하였습니다.
라. 수주계약 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당사는 금리위험, 가격위험, 환위험 등 다양한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 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주석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17기 1분기(당분기) | 신우회계법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제16기(전기) | 신우회계법인 | 적정 | - | 수익인식의 적정성 |
제15기(전전기) | 신우회계법인 | 적정 | - | 수익인식의 적정성 |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17기(당기) | 신우회계법인 | 회계감사 | 85백만원 | 800 | ||
제16기(전기) | 신우회계법인 | 회계감사 | 73백만원 | 690 | 73백만원 | 696 |
제15기(전전기) | 신우회계법인 | 회계감사 | 50백만원 | 300 | 50백만원 | 468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17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제16기(전기) | 2023.09.19 | 세무조정업무 | 23.01.01 ~ 24.03.31 | 5백만원 | 신우회계법인 |
- | - | - | - | - | |
제15기(전전기) | 2022.02.25 | 세무조정업무 | 22.02.25 ~ 22.03.31 | 4백만원 | 신우회계법인 |
2022.06.28 | 증권신고서 확인서한 작성용역 | 22.08.08 ~ 22.08.10 | 20백만원 | 신우회계법인 |
4.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를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20.12.16 | 회사측: 감사 1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서면회의 | 유의적 위험 및 주요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수행계획 등 |
2 | 2021.02.25 | 회사측: 감사 1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서면회의 |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등 |
3 | 2021.12.15 | 회사측: 감사 1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서면회의 | 유의적 위험 및 주요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수행계획 등 |
4 | 2022.03.21 | 회사측: 감사 1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서면회의 |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등 |
5 | 2022.11.30 | 회사측: 감사 1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서면회의 | 유의적 위험 및 주요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수행계획 등 |
6 | 2023.02.03 | 회사측: 감사 1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서면회의 |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등 |
7 | 2024.01.31 | 회사측: 감사 1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서면회의 |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등 |
5. 회계감사인의 변경
회계연도 | 기존 감사인 | 변경 감사인 | 변경사유 |
---|---|---|---|
2020 | 신우회계법인 | 서우회계법인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 신청에 따른 변경 |
2021 | 서우회계법인 | 서우회계법인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 신청에 따른 동 회계법인 재지정 |
2022 | 서우회계법인 | 신우회계법인 | 지정감사 종료 후 자유선임에 따른 변경 |
2023 | 신우회계법인 | 신우회계법인 |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재선임(3년)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회계관리자가 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외한 내부통제구조의 평가내용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 개요
(1) 이사의 수 및 이사회의 구성현황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2인, 총 3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은 대표이사인 성승용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내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회 운영 규정
구 분 |
내 용 |
---|---|
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정관 제34조 |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등기임원 중 직급순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결정된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정관 제35조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관 제37조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정관 제38조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정관 제41조 |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대표이사는 1인 또는 수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단독 또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
나.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3 | 2 | 1 | - | - |
다. 중요의결사항 등
구분 | 일시 | 주요안건 | 가결 여부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
---|---|---|---|---|---|---|
성승용 | 한상흥 | 서충열 | ||||
출석율 100% |
출석율 67% |
출석율 100% |
||||
찬반여부 | ||||||
1 | 2024.02.15 | 내부통제평가 결과 보고의 건 제1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 | 2024.03.13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3 | 2024.03.29 | 성승용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 | 찬성 |
라. 이사회 내 위원회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가 없습니다.
마. 이사의 독립성
(1) 이사회 구성 및 독립성
당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 후보자는 상법 등 관련 법령상 자격 기준을 준수함은 물론, 전문성, 독립성 등의 선정 기준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명 | 성명 | 임기 (연임횟수) |
선임배경 | 추천인 | 담당업무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내이사 (의장) |
성승용 | '20.10~'27.03 (5회) |
회사의 주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전문가 | 이사회 | R&D 총괄 | - | 본인 |
사외이사 | 한상흥 | '22.03~'25.03 | 바이오 산업과 경영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경력을 갖춘 전문가 | 이사회 | 경영 자문 | - | - |
사외이사 | 서충열 | '23.10~'26.10 | 상장회사의 경영 및 관리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경력을 갖춘 전문가 | 이사회 | 경영 자문 | - | - |
(2)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현황
성명 | 주요 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
한상흥 |
[학력] -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84년) [주요 경력] -84.01 녹십자 입사 -04.09 녹십자홀딩스 경영관리실장 상무 -06.01 녹십자홀딩스 경영관리실장 전무 -12.02~13.12녹십자홀딩스 대표이사 -10.01~12.02 녹십자생명 대표이사 -12.08~17.03 녹십자셀 대표이사 -17.03~19.03 녹십자 고문 -18.05~현재 헥사파마텍 감사 -22.03~현재 샤페론 사외이사 |
- | 해당사항 없음 | - |
서충열 |
[학력] -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90년) [주요 경력] -90.02~ 22.06 한국거래소 -19.02~ 20.02 코넥스협회 사무국장 |
- | 해당사항없음 | - |
(2)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없으나,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재무기획실에서 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 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이사회에서 회사의 경영현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과 함께, 의안과 관련된 법령(상법, 공정거래법, 외감법 등)의 취지 및 요건 등을 상세히 설명함.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감사 1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의 인적사항
성명 | 주요 경력 | 비고 | 결격요건여부 | 최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 |
김한수 (67년) |
[학력] -서울대 법대 졸업(90년) -서울시립대 경영학 석사(93년) -미국조지워싱턴대 방문학자(01년) [주요 경력] -17.08~18.07 검찰청 검사(울산지청 차장검사) -18.08~20.08 법무법인 진 대표변호사 -19.03~현재 ㈜샤페론 감사 -20.09~22.09 법무법인 솔루스 대표변호사 |
2022.03.30 (중임) |
부 | 없음 |
다. 감사의 독립성
선임된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장부 및 관계서류 제출을 해당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있습니다.
조항 | 내용 |
정관 제43조 【감사의 수】 |
회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정관 제46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5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⑧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라. 감사의 주요 활동내용
구분 | 일시 | 주요안건 | 가결여부 | 비고 |
1 | 2024.02.15 | 내부통제평가 결과 보고의 건 제1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2 | 2024.03.13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참석 |
3 | 2024.03.29 | 성승용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불참 |
마.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감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감사의 산업 및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경우 실시할 예정입니다. |
바. 준법지원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감사 지원조직 현황
감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재무기획실 | 3 | 전무1명, 부장1명,과장1명(평균1년 11개월) | 재무제표, 이사회 등 경영전반에 관한 감사직무 수행지원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 2024.03.31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배제 | 도입 | 미도입 |
실시여부 | - | - | - |
관련 정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세부내용 |
정관 제 28 조 【의결권의 행사】 |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소수주주권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까지 경영권과 관련하여 경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23,071,031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23,071,031 | - |
우선주 | - | - |
마. 주식사무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 또는 엔젤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결산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소집 |
주주명부폐쇄시기 | 이사회의 별도 결정 | ||
주권의 종류 |
정관 제 9 조 (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②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제5조에서 규정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액면금액의 연 0.5% 이상으로 하되,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른다. ④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 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이익배당에 관한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은 보통주 1주와 동일하게 1주당 1의결권을 가진다.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10년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이 연장된다. ⑧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은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식으로 한다. ⑨회사가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의 주주는 보통주를 소유한 주주보다 우선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분배율에 관하여는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⑩ 상환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상환주식의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⑪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⑫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상환주식의 존속기간이 그 이전인 경우에는 존속기간 종료일)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상환청구기간은 종류주식의 납입기일 다음 날로부터 하되,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2.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⑬ 종류전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존속기간 만료 전일까지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⑭전환청구에 의하여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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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대리인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
주주의 특전 | - | ||
공고게재 홈페이지 | www.shaperon.com | 공고게재신문 | 매일경제신문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공시대상기간(최근 3사업연도)동안 개최된 주주총회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결의내용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2024.03.29) |
제1호 1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이사 성승용 선임의 건 제3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6호 정관 변경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2023.03.29) |
제1호 1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사외이사 박승배 선임의 건 제3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2022.03.30) |
제1호 1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감사 선임의 건 제5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6호 15기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7호 15기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2023년말 | 2024년 1분기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성승용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 |
4,590,000 |
19.90 |
4,590,000 |
19.90 |
- |
고현승 |
배우자 |
보통주 |
45,000 |
0.20 |
45,000 |
0.20 |
- |
김정태 |
미등기 임원 |
보통주 |
337,500 | 1.46 | - | - | - |
계 | 보통주 | 4,972,500 | 21.55 | 4,635,000 | 20.10 | - | |
우선주 | - | - | - | - | - |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성명 |
직책 |
학력 및 경력 |
성승용 |
대표이사 |
[학력] -서울대학교 의학과 학사 졸업(90년) -서울대학교 미생물학 석사 졸업(92년) -서울대학교 미생물 및 면역학 박사 졸업(95년) [주요 경력] -95.05~98.0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중보건의사 -98.05~02.0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04.03~10.0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10.04~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3.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 할 수 있는 특정거래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성승용 |
4,590,000 |
19.90 |
- |
KVIC-유안타 2015 해외진출펀드 |
1,354,392 |
5.97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11,851 | 11,861 | 99.92 | 13,203,268 | 23,071,031 | 57.23 | - |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 주) |
종류 | 2023년 10월 |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 2024년 1월 | 2024년 2월 | 2024년 3월 | ||
보통주 | 주가 | 최고 | 4,280 | 3,775 | 3,760 | 4,015 | 3,280 | 3,900 |
최저 | 3,510 | 3,315 | 3,330 | 2,995 | 2,985 | 2,990 | ||
평균 | 3,875 | 3,512 | 3,527 | 3,363 | 3,073 | 3,327 | ||
거래량 | 최고 | 1,033,075 | 1,932,710 | 1,062,662 | 4,276,941 | 539,210 | 4,562,382 | |
최저 | 114,079 | 72,526 | 115,782 | 88,313 | 66,408 | 83,298 | ||
평균 | 323,996 | 261,547 | 276,459 | 385,298 | 149,529 | 578,410 |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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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용 | 남 | 1965.08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대표이사 |
서울대학교 의학과 학사 졸업(90년) 서울대학교 미생물학 석사 졸업(92년) 서울대학교 미생물 및 면역학 박사 졸업(95년) 95.05~98.0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중보건의사 98.05~02.0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04.03~10.0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10.03~20.09 ㈜샤페론 대표이사 10.04~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10~현재 ㈜샤페론 대표이사 |
4,590,000 | - | 최대주주 본인 | 2010.10 ~ 현재 | 2027.03.28 |
한상흥 | 남 | 1962.09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이사회 |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84년) 84.01~06.01 녹십자홀딩스 경영관리실장(전무) 10.01~12.02 녹십자생명 (現 푸본현대생명보험) 대표이사 12.02~13.12 녹십자홀딩스 대표이사 12.08~17.03 녹십자셀 대표이사 17.03~19.03 녹십자 고문 18.05~현재 헥사파마텍 감사 22.03~현재 ㈜샤페론 사외이사 |
- | - | 없음 | 2022.03~현재 | 2025.03.29 |
서충열 | 남 | 1964.11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이사회 |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90년) 워싱턴 주립대 MBA(07년) 90.02~22.06 한국거래소 22.08~현재 코오롱제약 경영고문 23.03~현재 러셀로보틱스 감사 23.10~현재 샤페론 사외이사 |
- | - | 없음 | 2023.10~현재 | 2026.10.30 |
김한수 | 남 | 1967.12 | 감사 | 감사 | 비상근 | 감사 |
서울대 법대 졸업(90년) 서울시립대 경영학 석사(93년) 미국조지워싱턴대 방문학자(01년) 18.08~20.08 법무법인 진 대표변호사 19.03~현재 ㈜샤페론 감사 20.09~현재 법무법인 솔루스 대표변호사 |
- | - | 없음 | 2019.03~현재 | 2025.03.29 |
나. 등기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 2024년 03월 31일 | ) |
성명 |
회사명 |
직책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겸직회사와 |
비고 |
성승용 (1965.08)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교수 |
연구, 교육 |
2010.04~현재 |
해당사항 없음 |
샤페론 대표이사 |
김한수 (1967.12) |
법무법인 솔루스 |
대표 |
법무법인 업무총괄 |
2020.09~현재 |
해당사항 없음 |
샤페론 감사 |
한상흥 (1956.06) |
(주)헥사파마텍 |
감사 |
- |
2018.05~현재 |
해당사항 없음 |
샤페론 사외이사 |
서충열 (1964.11) |
러셀로보틱스 |
감사 | - | 2023.03~현재 | 해당사항 없음 | 샤페론 사외이사 |
다. 미등기임원 현황
(기준일 : | 공시서류 제출 전일 |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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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은 | 여 | 1972.10 | 전무 | 미등기 | 상근 | 사업개발 총괄 |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학사 졸업(96년)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석사 졸업(98년) Indiana-Kelley MBA program 졸업(21년) 97.12~01.08 LG생명과학 01.08~05.08 Bayer Korea 05.09~07.12 Guerbet Korea 07.12~16.03Lundbeck Marketing & BD head 16.04~22.06 LEO Pharma Marketing & BD head 22.11~23.08 부광약품 사업개발실장 24.04 ~ 현재 (주)샤페론 사업개발실 CBO |
- | - | 없음 | 2024.03~현재 |
김형태 | 남 | 1967.05 | 전무 | 미등기 | 상근 | 신약 연구개발 총괄 |
서울대학교 미생물학 학사 졸업(90년) 서울대학교 미생물학 석사 졸업(92년) 서울대학교 미생물학 박사 졸업(97년) 97.09~99.06 서울대학교 분자미생물학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99.07~10.10 미국 하바드의대 세포생물학 리서치펠로우 10.11~20.02 미국 하바드의대 세포생물학 인스트럭터 16.05~17.04 미국 Genentech colsultant 20.03~23.11 (주)지뉴브 신경생물학연구센터 센터장/상무/CSO 23.01~현재 ㈜샤페론 신약연구소 소장/CTO |
- | - | 없음 | 2023.02~현재 |
오연삼 | 남 | 1970.06 | 전무 | 미등기 | 상근 | CFO |
버클리대학교 분자생물학 학사 졸업(94년) 노스웨스턴대학교 법학 박사 졸업(97년) 컬럼비아대학교 오퍼레이션리서치 석사 졸업(03년) 04.03~06.05 삼성종합기술원 CTO Office 06.05~08.04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08.04~10.03 하나IB증권 10.04~11.09 한올바이오파마 사업개발실 이사 14.05~19.12 포스코기술투자 투자금융그룹 그룹장 23.04~24.04 (주)샤페론 사업개발실 CBO |
- | - | 없음 | 2023.04~현재 |
호필수 | 남 | 1970.09 | 전무 | 미등기 | 상근 | 연구개발 총괄 |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학사 (95년)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석사 (97년)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박사 (06년) 15.04~16.11 JW중외제약, 연구기획실장 / 이사 16.12~18.11 JW홀딩스, 연구전략기획실장 / 이사 18.12~19.12 C&C신약연구소, 대표이사 / 상무 20.01~20.11 JW홀딩스, Chief Innovation Officer / 상무 20.12~23.05 JW중외제약, Chief Buisiness Officer / 수석상무 23.07~ 현재 ㈜샤페론 혁신신약연구센터장 / CTO / 전무 |
- | - | 없음 | 2023.07~현재 |
이지혜 | 여 | 1980.09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임상개발 총괄 |
서울대학교 의학과 학사 졸업 (2005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과 석사 졸업 (2010년) 05.3~06.2 서울대학교병원 인턴 수련 06.3~10.2 서울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수련 11.5~16.7 사노피 의학부 16.7~22.5 셀젠 의학부 23.1~ 현재 ㈜샤페론 임상개발실 |
- | - | 없음 | 2023.01~현재 |
라.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사무 | 남 | 7 | - | - | - | 7 | 2.2 | 193 | 28 | - | - | - | - |
사무 | 여 | 9 | - | - | - | 9 | 1.1 | 193 | 21 | - | |||
연구 | 남 | 22 | - | - | - | 22 | 2.5 | 521 | 24 | - | |||
연구 | 여 | 15 | - | - | - | 15 | 1.2 | 309 | 21 | - | |||
합 계 | 53 | - | - | - | 53 | 1.7 | 1,216 | 23 | - |
주1) | 직원수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직원수 입니다. (등기임원 미포함, 미등기임원 포함) |
주2) |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기준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를 산정하였습니다. |
주3) | 연간급여총액은 공시서류작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 기준일 까지 기간내에 재임 또는 퇴임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및 상여 등을 포함한 총 급여액을 의미하며, 퇴직금은 제외하였습니다. (「소득세법」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공제 반영 전 근로소득 기준입니다.) |
주4) | 1인 평균급여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월별 평균 급여액의 합이며, 월별 평균 급여액은 해당 월의 직원 급여총액을 해당월의 평균 직원 수로 나눠 산정하였습니다. |
마.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8 | 313 | 39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이사 | 3 | 1,000 | - |
감사 | 1 | 50 | -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4 | 87 | 22 | - |
2-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65 | 65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15 | 8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감사 | 1 | 8 | 8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표1>
(단위 : 원) |
구 분 | 부여받은 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 | - |
업무집행지시자 등 | - | - | - |
계 | - | - | - |
<표2>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원, 주) |
부여 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최초 부여 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 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 가격 |
의무 보유 여부 |
의무 보유 기간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한선애 | 미등기임원 | 2017.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112,500 | - | - | - | 112,500 | - | 2019.03.31 ~ 2024.03.30 | 1,067 | X | - |
김용범 | 미등기임원 | 2017.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30,000 | - | - | - | 30,000 | - | 2019.03.31 ~ 2024.03.30 | 1,067 | X | - |
한선애 | 미등기임원 | 2018.03.28 | 신주교부 | 보통주 | 60,000 | - | - | 60,000 | - | - | 2021.03.29 ~ 2025.03.28 | 1,067 | X | - |
김정태 | 미등기임원 | 2018.03.28 | 신주교부 | 보통주 | 112,500 | - | - | 112,500 | - | - | 2021.03.29 ~ 2025.03.28 | 1,067 | X | - |
김정태 | 미등기임원 | 2018.03.28 | 신주교부 | 보통주 | 112,500 | - | - | 112,500 | - | - | 2022.03.29 ~ 2025.03.28 | 1,067 | X | - |
김정태 | 미등기임원 | 2018.03.28 | 신주교부 | 보통주 | 112,500 | - | - | 112,500 | - | - | 2023.03.29 ~ 2025.03.28 | 1,067 | X | - |
한선애 | 미등기임원 | 2019.03.27 | 신주교부 | 보통주 | 107,250 | - | - | 107,250 | - | - | 2022.03.28 ~ 2025.03.27 | 2,333 | X | - |
이송진 | 미등기임원 | 2019.03.27 | 신주교부 | 보통주 | 45,000 | - | - | - | 45,000 | - | 2022.03.28 ~ 2025.03.27 | 2,333 | X | - |
직원11명 | 직원 | 2019.03.27 | 신주교부 | 보통주 | 199,500 | - | - | 72,000 | 127,500 | - | 2022.03.28 ~ 2025.03.27 | 2,333 | X | - |
이명세 | 등기임원 | 2020.09.25 | 신주교부 | 보통주 | 300,000 | - | - | 200,000 | 100,000 | - | 2022.09.26 ~ 2026.09.25 | 5,133 | X | - |
이명세 | 등기임원 | 2020.09.25 | 신주교부 | 보통주 | 150,000 | - | - | - | 150,000 | - | 2023.09.26 ~ 2026.09.25 | 5,133 | X | - |
한선애 | 미등기임원 | 2020.09.25 | 신주교부 | 보통주 | 75,000 | - | - | 75,000 | - | - | 2022.09.26 ~ 2025.09.25 | 5,133 | X | - |
직원7명 | 직원 | 2020.09.25 | 신주교부 | 보통주 | 112,500 | - | - | - | 37,500 | 75,000 | 2023.09.26 ~ 2026.09.25 | 5,133 | X | - |
직원5명 | 직원 | 2021.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99,000 | - | - | - | 90,000 | 9,000 | 2024.03.31 ~ 2027.03.30 | 5,133 | X | - |
한선애 | 미등기임원 | 2021.06.29 | 신주교부 | 보통주 | 129,000 | - | - | - | - | 129,000 | 2023.06.30 ~ 2026.06.29 | 5,133 | X | - |
윤명진 | 미등기임원 | 2021.06.29 | 신주교부 | 보통주 | 75,000 | - | - | - | - | 75,000 | 2024.06.30 ~ 2027.06.29 | 5,133 | X | - |
이은호 | 미등기임원 | 2021.06.29 | 신주교부 | 보통주 | 30,000 | - | - | - | 30,000 | - | 2024.06.30 ~ 2027.06.29 | 5,133 | X | - |
박효정 | 미등기임원 | 2021.06.29 | 신주교부 | 보통주 | 45,000 | - | - | - | 45,000 | - | 2024.06.30 ~ 2027.06.29 | 5,133 | X | - |
이지선 | 미등기임원 | 2021.12.15 | 신주교부 | 보통주 | 15,000 | - | - | - | 15,000 | - | 2024.12.16 ~ 2027.12.15 | 5,133 | X | - |
직원17명 | 직원 | 2021.12.15 | 신주교부 | 보통주 | 67,500 | - | - | - | 40,500 | 27,000 | 2024.12.16 ~ 2027.12.15 | 5,133 | X | - |
이상엽 | 미등기임원 | 2022.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15,000 | - | - | - | 15,000 | - | 2025.03.31 ~ 2028.03.30 | 11,000 | X | - |
직원5명 | 직원 | 2022.03.30 | 신주교부 | 보통주 | 16,500 | - | - | - | 16,500 | - | 2025.03.31 ~ 2028.03.30 | 11,000 | X | - |
이상엽 | 미등기임원 | 2023.02.15 | 신주교부 | 보통주 | 15,000 | - | - | - | 15,000 | - | 2025.02.15 ~ 2028.02.14 | 7,338 | X | - |
직원4명 | 직원 | 2023.02.15 | 신주교부 | 보통주 | 15,000 | - | - | - | 1,500 | 13,500 | 2025.02.15 ~ 2028.02.14 | 7,338 | X | - |
김형태 | 미등기임원 | 2023.02.15 | 신주교부 | 보통주 | 30,000 | - | - | - | - | 30,000 | 2026.02.15 ~ 2029.02.14 | 7,338 | X | - |
이지혜 | 미등기임원 | 2023.02.15 | 신주교부 | 보통주 | 15,000 | - | - | - | - | 15,000 | 2026.02.15 ~ 2029.02.14 | 7,338 | X | - |
직원8명 | 직원 | 2023.02.15 | 신주교부 | 보통주 | 17,000 | - | - | - | 14,000 | 3,000 | 2026.02.15 ~ 2029.02.14 | 7,338 | X | - |
오연삼 | 미등기임원 | 2024.03.29 | 신주교부 | 보통주 | 30,000 | - | - | - | - | 30,000 | 2026.03.29 ~ 2029.03.28 | 3,390 | X | - |
호필수 | 미등기임원 | 2024.03.29 | 신주교부 | 보통주 | 30,000 | - | - | - | - | 30,000 | 2026.03.29 ~ 2029.03.28 | 3,390 | X | - |
직원5명 | 직원 | 2024.03.29 | 신주교부 | 보통주 | 16,500 | - | - | - | - | 16,500 | 2026.03.29 ~ 2029.03.28 | 3,390 | X | - |
※ 분기보고서 작성기준일(2024년 3월 29일) 종가 : 3,490 원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주식회사 샤페론 | - | 1 | 1 |
2.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경영참여 | - | 1 | 1 | 1,275 | - | - | 1,275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계 | - | 1 | 1 | 1,275 | - | - | 1,275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최근 3개연도)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01 |
다. 합병 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화, 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주) |
주식의 종류 | 예수주식수 | 예수일 | 반환예정일 | 보호예수기간 | 보호예수사유 | 총발행주식수 |
---|---|---|---|---|---|---|
보통주 | 4,788,405 | 2022.10.06 | 2024.10.05 | 2년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및 자발적 보호예수 |
23,071,031 |
사. 상장기업의 재무사항 비교표
(기준 재무제표 : | 연결 | ) | (상장일 : | 2022년 10월 19일 | , 인수인 : | NH투자증권 | ) | (단위 : 백만원) |
추정대상 | 계정과목 | 예측치 | 실적치 | 예측치 달성 여부 |
괴리율 |
---|---|---|---|---|---|
2022년 | 매출액 | 3,977 | 2,000 | 미달성 | 49.71 |
영업이익 | -21,731 | -11,030 | 달성 | - | |
당기순이익 | -21,131 | -10,635 | 달성 | - | |
2023년 | 매출액 | 17,194 | 215 | 미달성 | 98.75 |
영업이익 | -19,490 | -13,228 | 달성 | - | |
당기순이익 | -18,090 | -12,403 | 달성 | - | |
2024년 | 매출액 | 14,975 | - | - | - |
영업이익 | -2,411 | - | - | - | |
당기순이익 | -2,061 | - | - | - |
주1) 예측치는 2022년 상장 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추정치 입니다.
괴리율은 (예측치-실적치)/예측치로 산정된 비율입니다.
(1) 매출 괴리율 발생 사유
증권신고서상 매출 추정치
제품명 | 주요 적응증 | 2022년(E) (제15기) |
2022년달성 실적 및 사유 | 2023년(E) (제16기) |
2023년 달성 실적 및 사유 |
---|---|---|---|---|---|
NuSepin | COVID-19, 인플루엔자 폐렴, 특발성 폐섬유화증 |
2,000 | 2,000 (달성) |
9,427 | (9,427) (미달성: 기술이전 계약 지연) |
NuGel | 아토피 및 유사 적응증 | 1,500 | (1,500) (미달성: 기술이전 계약 무산) |
7,768 | (7,768) (미달성: 기술이전 계약 지연) |
NuCerin | 알츠하이머 치매 | 477 | (477) (미달성: 기술이전 진행 하지만 수익인식 지연) |
- | 215 (22년 기술이전 금액 수익 인식) |
합계 | 3,977 | 2,000 | 17,194 | 215 |
- 매출액: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되어 반환불가 조건의 선수수수료를 받는 경우, 미래 제공할 추가적인 수행의무가 있다면 해당 의무를 수행하는 시기에 수익을 인식하고, 미래 제공할 추가적인 수행의무가 없다면 받았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의무가 완료되지 않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선수수익으로 인식한 후 수행의무가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중 실제 매출액은 2,000백만원이며, 증권신고서 상 3,977백만원 예측치와의 차액 총 1,977백만원 중 1,500백만원은 아토피 치료제인 NuGel의 국내 기술이전이 무산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차액 477백만원은 2021년에 치매치료제 국내 기술이전 후, 국전약품으로부터 수령한 선급기술료 1,000백만원 중 선수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 수행의무가 완료되지 않아 수익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2023년 증권 신고서상 17,194백만원의 기술이전 매출이 예상되었으나, 실제 매출액은 215백만원이며, 2021년 국전약품에 기술이전 계약의 일부 수익인식 매출입니다.
증권신고서상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추정치 및 차이 사유
추정대상 | 계정과목 | 예측치 | 실적치 | 사유 |
---|---|---|---|---|
2022년 | 영업이익 | -21,731 | -11,030 | - 영업손실: 2022, 2023년 실제 영업손실은 예측치보다 손실액이 낮습니다. 당사의 판관비에서 가장 큰 비중은 경상연구개발비로 개발진행과정 중에서 연구개발비를 대부분의 차이는 비용 추정과정에서 COVID19 치료제의 정부지원금으로 인한 비용감소 효과로 영업손실이 예상치 보다 개선 되었습니다. - 당기순손실: 매출에서 기안한 영업손익의 괴리를 중심으로 임상 진행 여부에 따른 비용 영업손실 차이에 따라 당기순손실에서 당시 예상치와 괴리가 발생하였습니다. |
당기순이익 | -21,131 | -10,635 | ||
2023년 | 영업이익 | -19,490 | -13,228 | |
당기순이익 | -18,090 | -12,403 |
아. 매출액 미달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원 미만)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요건별 회사 현황 | 관리종목 지정요건 해당여부 |
관리종목지정유예 | |||
---|---|---|---|---|---|
사업연도 | 매출금액 | 해당여부 | 사유 | 종료시점 | |
2023. | 215 | 해당 | 해당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3조 제1항 제1호 가목 | 2027년 12월 31일 |
주1) 매출액 요건의 경우, 기술성장기업은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는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까지 지정 유예되며, 2028년 부터 대상이 됩니다.
자. 계속사업손실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자기자본 50%이상(10억원 이상에 한함)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및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계속 사업손실 발생)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 |
요건별 회사 현황 | 관리종목 지정요건 해당여부 |
관리종목지정유예 | ||||
---|---|---|---|---|---|---|
사업연도 |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손익(A) |
자기자본금액 (B) |
비율(A/B) | 해당 여부 |
종료 시점 |
|
2021년 | -23,806 | 24,399 | -97.57 | 해당 | 해당 | 2025년 12월 31일 |
2022년 | -10,683 | 29,280 | -36.49 | |||
2023년 | -12,388 | 18,996 | -65.21 |
주1)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자기자본 50%이상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이상 및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요건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Hudson Therapeutics Inc. | 2023.02.13 | 611 South DuPont Highway, Suite 102, Dover, DE 19901 | 임상진행 및 BD 수행 | 793 | 100% 지분소유 | 여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1 | Hudson Therapeutics Inc. | 92-2418488 |
- |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 2024.03.31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 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Hudson Therapeutics Inc. | 비상장 | 2023.07.14 | 경영 | 1,275 | 200,000 | 100 | 1,275 | - | - | - | 200,000 | 100 | 1,275 | 793 | -566 |
합 계 | 200,000 | 100 | 1,275 | - | - | - | 200,000 | 100 | 1,275 | 793 | -566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