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5월 2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제이오 | |
대 표 이 사 : | 강 득 주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907호 | |
(전 화)032-210-5700 | ||
(홈페이지)http://www.jeio.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현 호 |
(전 화)032-210-5700 | ||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종 교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40,000,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2.0 | ||||||
5. 사채만기일 | 2054년 05월 09일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의 사채상환기일까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자지급일")에 직전 이자지급일 현재의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를 적용(연 이율의 1/4씩 분할)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지급하며 이자지급일은 매년 8월 9일, 11월 9일, 2월 9일, 5월 9일로 한다. 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이자지급기간 동안의 이자를 일할계산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가. 본 사채의 원금(해당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만기일인 2054년 5월 9일에 일시 상환하고,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며,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본 사채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율에 따른 이자는 만기일에 본 사채의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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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0 | |||||
교환가액 (원/주) | 28,128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교환가액은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교환대상 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가액으로 하여 기준주가의 110%를 최초 교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교환대상 | 종류 | 주식회사 제이오 발행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777,588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5.6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08월 09일 | |||||
종료일 | 2054년 05월 09일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발행회사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발행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교환대상주식의 주식분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교환청구를 하였다면 사채권들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보장되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의 경우 신주의 발행일로 하고, 발행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교환대상주식의 주식분할 등의 경우 해당 기준일로 한다. 나. 교환대상 주식의 감자·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감자·주식병합 등의 비율만큼 교환가액을 상향 조정한다. 교환가액 조정일자는 해당 기준일로 한다. 다. 본 사채는 발행일 이후 교환대상 주식의 시가 변동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은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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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옵션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들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본 사채의 교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7년 5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중도상환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다만, 교환된 사채 및 기 중도상환한 금액 제외)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 단, 중도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중도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중도상환금액과 중도상환 지급일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통지를 취소할 수 없다.
라.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지급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연체이자를 포함함) 및 중도상환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는 중도 상환할 수 없다.
바. 중도상환에 따른 제비용 및 수수료는 발행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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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약일 | - | ||||||
11. 납입일 | 2024년 05월 09일 | ||||||
12. 대표주관회사 | - | ||||||
13. 보증기관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5월 0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간 권면분할 및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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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표면금리
가. 본 사채의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대한 표면금리는 연 0.00%로 한다.
나.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2027년 5월 10일)부터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2.00%로 하고, 만 4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의 표면금리는 직전 년도 표면금리에 0.50%를 가산한 아래 표와 같은 이율을 매 1년마다 재산정하여 적용한다. 명확히 하자면, 조정된 이자율은 조정일(당일 포함)부터 차회차 조정일 전일(당일 포함)까지 적용된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표면금리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일 | 표면금리 |
사채발행 후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2027년 5월 10일) |
연 2.00% |
사채발행 후 4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2028년 5월 10일) |
연 2.50% |
사채발행 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2029년 5월 10일) |
연 3.00% |
그 이후 직전 조정일로부터 매 1년째 되는 날 | 직전 연도 표면금리에 0.5%를 가산한 것 |
2) 만기보장수익률
가. 본 사채 발행 후 최초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복리 2.00%로 한다.
나. 본 사채 발행 후 만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6.00%로 하고, 만 4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의 만기보장수익률은 직전 연도 만기보장수익률에 1.00%를 가산한 아래 표와 같이 이율을 매 1년마다 재산정하여 적용한다. 본 만기보장수익률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명확히 하자면, 조정된 만기보장수익률은 발행일(당일 포함)부터 차회차 조정일 전일(당일 포함)까지 적용된다.
조정일 | 만기보장수익률 |
사채발행 후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2027년 5월 10일) |
발행일로부터 연복리 6.00% |
사채발행 후 4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2028년 5월 10일) |
발행일로부터 연복리 7.00% |
사채발행 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2029년 5월 10일) |
발행일로부터 연복리 8.00% |
그 이후 직전 조정일로부터 매 1년째 되는 날 | 직전 연도 만기보장수익률에 1.00%를 가산한 이율이 발행일부터 적용 |
3) 만기 연장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에 따른 발행조건과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만기를 3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4)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8월 9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의 기간 중 일정한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매대금 지급일")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분의 3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교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각 100분의 3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청산사유 발생 기타 법령에 근거한 청산절차가 개시되어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본 매도청구권은 소멸한다.
나. 의무보유: 본 사채의 각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각 인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교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교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다. 양도 : 본 사채를 보유한 인수인들이 본 사채를 제3자(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인에게 본 사채의 "매도청구권" 및 "의무보유"에 관한 사항을 "본 합의"의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본 합의에 따라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도록 한다. 각 인수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양수인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합의 상 각 인수인의 의무(매도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않음)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또한 발행회사에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라. 매매금액 :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교환사채를 매수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까지 연 복리 2.0%로 계산하여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금액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매매금액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매금액=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전자등록금액) X (1 + 0.02)^(n/365)
(n:발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마. 행사 절차 : 매수인이 본 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각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지한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가 각 인수인에게 도달한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일")에 각 인수인과 매수인 간에 위 통지된 조건으로 해당 교환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에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가격에 따라 산정된 매매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본 사채를 채권대체출고 방법으로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매금액 지급일에 각 인수인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금액 지급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매매금액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이 경우 동 항의 연체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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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브릿지 제팔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 | 25,000,000,000 |
신한-DS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 | 25,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시설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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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2024~2025 | 40,000 |
* 탄소나노튜브 생산설비 증설을 위한 시설투자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원자재 등 구매 외 | 10,000 | - | - | 10,000 |
* 원자재 구매 외 (인건비 포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