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04월     08일


회   사   명 :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허찬종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70

(전   화) 02-3772-1180

(홈페이지) 없음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허찬종

(전  화) 02-3772-1180



주주총회 소집공고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8,20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래  -

1. : 2024년 04월 23일(화요일)  오전 10시


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투자증권타워 지하2층 신한 Way홀


3.
회의 목적 사항

부의안건

- 제 1호 의안 : 합병승인 결의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상법 제368조의3 및 당사 정관 제28조에 의거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별첨 5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어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주주총회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합병 관련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 (제1호 의안 관련)

1호 의안에 반대하는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반대의사통지를 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이 가결된 경우, 매수 청구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를 정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별첨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임시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임시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별첨]

1. 병의 개요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문

3. 임시주주총회 참석장

4. 임시주주총회 위임장

5.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 찬 종 (직인생략)

( 02-3772-1180)

[별첨1] 합병의 개요

합병의 개요


1.
합병의 목적
신한제
9호기업인수목적㈜(이하 "피합병법인" 또는 "소멸회사")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정관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원넥스뷰(이하 "합병법인" 또는 "존속회사")는 레이저장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09년 11월 20일에 설립되었으며, 반도체 테스트 및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필요한 공정 장비 및 기기 등을 주력 제품으로 사업을 확대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기업으로서 반도체 제조업을 가장 중요한 전방산업으로 두고 있으며 양산 제조에 필요한 자동화 장비를 첨단 레이저 공정 기술을 솔루션으로 응용하여 개발 및 제조하고 있습니다. 합병법인은 자금조달능력을 확대하여 연구개발,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함과 경영 투명성 향상, 대외 신인도 강화, 우수인력 유치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여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SPAC 합병을 통한 코스닥시장 상장을 결정하였습니다.

2. 합병의 방법

㈜다원넥스뷰가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피합병법인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는 해산합니다.


3.
합병의 요령

(1)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신주배정에 관한 사항

피합병법인인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식 보유 주주에 대하여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의 보통주식(액면금액 100원) 1주당 합병법인 ㈜다원넥스뷰의 보통주식(액면금액 100원) 0.2830455 주를 교부합니다.


(2)
교부금의 지급

합병법인인 (주)다원넥스뷰는 피합병법인인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주)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인 (주)다원넥스뷰가 피합병법인인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피합병법인인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주)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합병법인인 (주)다원넥스뷰 역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금번 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사의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행할 경우 해당주식은 각사 자기주식이 되며,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신주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4)
합병비율

. 합병비율 :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비율은 1: 0.2830455로 함.


. 합병비율의 산출근거

합병법인(주권상장법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합병법인의 기준시가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평가에서는 합병가액 평가를 위하여 기준시가에 적용할 할증률 또는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 합병가액 평가에 대한 합병당사회사간 합의내용을 고려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를 적용하여 산정한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 평가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주가를 적용하되, 기준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본 건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보다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이 높기에 본 평가에서는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5)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의 종류와 수

- 합병법인의 기명식 보통주식 1,283,611주


(6)
채권자 보호절차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2024년 04월 24일부터 2024년 05월 24일까지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사항

- 주식매수예정가격: 2,100원

- 반대의사통지와 매수청구의 세부 내용은 동봉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해제조건

17 조 (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갑”또는 “을”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한,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3. ()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갑”과 “을”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갑”과 “을”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ⅱ)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갑”과 “을”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갑”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갑” 또는 “을”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갑”과 “을”이 제6조 주주총회에서 각각 본 계약을 승인한 후, “갑”과 ”을”의 주주들이 각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갑”과 “을”이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본조,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제9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또는 그 성질상 해제 이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예정된 조항 또는 권리ㆍ의무는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한다.


(9) 주요일정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이사회 결의일

2023.11.13

2023.11.13

합병계약 체결일

2023.11.13

2023.11.13

합병변경계약(1차) 체결일

2024.02.14

2024.02.14

합병변경계약(2차) 체결일

2024.03.14

2024.03.14

합병변경계약(3차) 체결일

2023.03.26

2023.03.26

주주명부 폐쇄 공고일

2024.03.14

2024.03.14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2024.03.29

2024.03.29

주주명부 폐쇄 기간

시작일

2024.04.01

2024.04.01

종료일

2024.04.08

2024.04.08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일

2024.04.08

2024.04.08

합병반대주주 사전통지기간

시작일

2024.04.08

2024.04.08

종료일

2024.04.22

2024.04.22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4.04.23

2024.04.23

주식매수청구 행사기간

시작일

2024.04.23

2024.04.23

종료일

2024.05.13

2024.05.13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시작일

2024.04.24

2024.04.24

종료일

2024.05.24

2024.05.24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

2024.05.22

2024.05.22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2024.05.23

종료일

-

2024.06.10

합병기일

2024.05.27

2024.05.27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24.05.27

2024.05.27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2024.06.11

-


주)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합병의 개요는 2024년 04월 05일자로 전자공시된 ㈜다원넥스뷰의 합병투자설명서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합병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공시의 합병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문

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문


1.
주식매수청구권 개요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2024년 4월 23일 예정)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주식매수 예정가격 등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예정가격

구 분

세부내역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주)

2,100

산출근거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의 예치금 분배 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2,319원)으로 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2024년 05월 22일 )의 전일 (2024년 05월 21일)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을 제외한 예상 예치금액은 8,400,650,284원이고, 이를 공모주식수인 4,000,000주로 나눈 금액은 2,100.16원이며, 원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한 2,100원을 피합병법인의 주식매수예정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 반대의사 통지방법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4년 03월 29일) 현재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 영업일(2024년 04월 22일)까지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
) 매수의 청구방법
「상법」 제
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4년 4월 23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
) 주식매수청구기간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접수장소

1) 명부 등재된 주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2) 주권 위탁한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


(첨부양식1)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귀중


본인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귀사의 결의사항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다원넥스뷰의 합병계약 체결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합니다.


주주번호

 

소유주식수

보통주 :

반대의사표시 주식수

보통주 :

 

2024    월    일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 (연락전화번호 :                          )

 

 


(첨부양식2)

 주식매수청구서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귀중


본인은 귀사의 이사회결의사항(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다원넥스뷰의 합병계약 체결의 건)에 반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매수를 청구합니다.


주주번호

 

소유주식수

보통주 :

반대의사표시 주식수

보통주 :

주식매수청구 주식수

보통주 :

 

2024    월    일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 (연락전화번호 :                          )

 


[별첨3] 임시주주총회 참석장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 참석장

주주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지참하셔야만 주주총회에 참석하실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 참석장(아래 서식첨부)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 또는 대리인신분증

3. 주주총회 대리참석일 경우 인감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임시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주주님께서는 별첨된 위임장과 인감날인 및 해당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만 주주총회에 대리행사가 가능하며, 당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주주님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위임장 및 지참서류를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여의도동), 신한투자증권타워 4층
IPO1부

-문의사항: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02-3772-1180,2131)



 신한제 9 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 참석장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귀중


본인은 2024년 04월 23일 개최되는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또한 속회 및 연회로 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주주번호


소유주식수


의사표시

주주명

(날인or서명)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직접 행사

대리 행사

불행사




주소


전화번호






2024    월    일




[별첨4] 임시주주총회 위임장

신한제 9 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 위임장


신한제
9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귀중


본인은 2024년 04월 23일 개최하는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그 연회 및 속회를 포함)에서 권유자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자(김지석, 김지우, 두원택)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주 주 번 호 :                

2. 소 유 주 식 수 :                    주

3. 의결권 있는 주식수 :          주

4. 위 임 할 주 식 수 :              주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

부의안건

찬성

반대

1호 의안 : 합병승인 결의의 건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ㆍ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

1)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2)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목

지시내용







주주명 :             (인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 2024년   월      일     시

연락처 :

[별첨5]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


신한제
9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귀중


본인은 2024년 04월 23일 개최하는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의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또한 속회 및 연회로 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부의안건

찬성

반대

1호 의안 : 합병승인 결의의 건




(안내 사항)


1. 상법 제368조의 3 및 당사 정관 28조에 의거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투자증권타워 4층 IPO1부)


2. 상기의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의 표시란에 “○”표를 하여 주셔야 됩니다. 지시된 표시가 없거나 지시한 방법 이외로 기표하신 경우 또는 백지로 제출하신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정확하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의안의 수정 동의 시 서면투표의 내용은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가급적 총회에 직접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2024

주주번호


소유주식수


주주명

( )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주명에는 반드시 기명후 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소와 전화번호도 꼭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http://dart.fss.or.kr)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주1)
임진우
(출석률: 100%)
송성엽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21-1

2021.10.08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제3호 의안 :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21-2

2021.10.19

제1호 의안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찬성 -

21-3

2021.10.21

제1호 의안 :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제2호 의안 :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찬성
찬성
-

21-4

2021.10.28

제1호 의안 :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 용역 계약 체결의 건

찬성 -

21-5

2021.10.29

제1호 의안 : 감사인 선임의 건

찬성 -

21-6

2021.11.10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2호 의안 : 공모자금 예치 약정의 건

제3호 의안 : 사내규정 제정의 건

제4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2-1 2022.02.14 제1호 의안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제2호 의안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찬성
찬성
-
22-2 2022.02.16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개정의 건
찬성
찬성
-
22-3 2022.03.03 제1호 의안 :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2호 의안 : 2021년 내부 결산자료 확정의 건
찬성
찬성
-
22-4 2022.03.10 제1호 의안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제2호 의안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찬성
찬성
-
23-1 2023.02.23 제1호 의안 :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2호 의안 : 2022년 내부 결산자료 확정의 건
찬성
찬성
-
23-2 2023.11.13 제1호 의안 : 합병계약 체결의 건 찬성 -
24-1 2024.02.13 제1호 의안 : 제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2호 의안 : 2023년 내부 결산자료 확정의 건
- -
24-2 2024.02.14 제1호 의안 : 합병 변경계약 체결의 건 - -
24-3 2024.03.14 제1호 의안 : 합병 변경계약 체결의 건
제2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3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결정의 건
- -
24-4 2024.03.26 제1호 의안 : 합병 변경계약 체결의 건 - 찬성
주1) 재임기간 내 이사회 출석율을 기재하였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연간 30,000,000원 6,000,000원 6,000,000원 2023년 지급총액
주1)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이사의 연간 보수한도입니다.
주2) 상기 지급총액 및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연간 기준이며, 설립 이후 합병 완료시까지 월할 계산될 예정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이하 'SPAC')는 공모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 (Paper Company)입니다.


(1) SPAC제도의 특징

(가) 높은 투자 안정성
-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별도 예치하고 3년내 합병에 실패할 경우 반환
- 예치금은 인출, 담보제공 금지

(나) 높은 환금과 유동성
- 상장 후 장내 매도가능
- 합병 반대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다) 일반투자자에게 M&A 투자기회 제공
- 개인도 SPAC 주식 취득으로 M&A 투자 참여 가능
- 주주총회에서 일반주주가 합병을 결정(공모전 주주는 의결권 행사 제한)

(라) 우량기업에 대규모 자금 조달
-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과 유상증자를 동시에 하는 효과


(2) SPAC의 구조

(가) 일반적으로 SPAC은 법인설립, IPO 및 상장, M&A라는 3단계 사이클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나) 설립단계에서는 소수의 발기인에 의해 SPAC 법인설립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SPAC은 주식회사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따르며, 발기인은 설립 당시에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합니다.

(다) 다음으로 SPAC은 설립 후 상장을 위하여 IPO를 실시하는데, 이 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공모자금의 별도 예치입니다. SPAC은 일반주주에게 투자원금 수준의 금액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인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라) IPO가 완료되면 SPAC은 그 발행 주권을 거래소에 상장하게 됩니다. 상장을 위해서는 거래소가 요구하는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M&A 외에 다른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SPAC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장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 SPAC의 경영진은 상장 후 M&A를 하기 위해 대상기업을 탐색합니다. 대상기업의 가치는 의무예치금액의 8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발기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는 대상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대상기업이 결정되면 M&A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되는데, 이 때 발기인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전적으로 일반주주의 의사에 따라 M&A에 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바) 이사회에서 M&A를 승인하면 대상기업은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거쳐 상장기업의 지위를 얻게 되며, 반면, 일정한 기한 내에 M&A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을 일반주주에게 반환하는 등 SPAC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3) SPAC의 특징

(가) 경기 침체기의 자본시장 활성화
경기 침체로 인하여 IPO 시장이 위축되었을 때 유망 비상장 기업의 자금 조달을 가능케 하며, 차입금융을 활용하는 PEF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을 때 대규모 공모 자금을 바탕으로 우량 기업을 인수하는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M&A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나) 주식시장 참여자에 대한 효용 극대화
일반 투자자들은 SPAC 투자를 통하여 투자의 안전성, 전문성, 투자 회수의 편의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SPAC은 국내 IB가 단순한 중개업무(brokerage) 중심에서 IPO, M&A, PI 등 다양한 IB 업무로 수익 구조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수익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은 SPAC의 대상 기업으로서 상장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IPO시장의 침체기에도 상시적으로 상장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 우회 상장의 건전화
SPAC 투자는 전문화, 대형화, 기관화 등의 특성을 갖추고 전문가 그룹이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 우량 비상장사 기업을 발굴하여 상장시킨다는 점에서 우회 상장을 건전화시키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여건상 우회 상장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규제를 통해 억제만 하기 보다는 시장 원리에 따라 건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내에 상장된 SPAC을 통해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 자본의 흐름은 지리적 근접성보다는 투자의 수익성, 안전성, 편의성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각국 거래소간 경쟁은 불가피하며, 이에 SPAC과 같은 투자자 보호 장치와 투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금융 상품이 많을수록 거래소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마) 금융자본의 선순환 촉진
SPAC이 유망 비상장 기업을 발굴하여 동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받게 함으로써 금융 부문의 유동성을 실물경제 부문에 공급하는 작용을 활성화시키고 금융과 실물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SPAC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항 제1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공모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신탁기관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나)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의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공모주식은 공모 후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마) 공모 후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만을 사업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는 2021년 10월 08일 설립자본 5.35억원(전환사채 발행물량 14.65억원 별도)으로 설립되었으며, 2022년 04월 27일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해 80억원의 공모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모관련 발행제비용과 당사의 운용자금은 설립자본 5.35억원 및 전환사채 발행금액 14.65억원의 합인 20억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우회상장의 경우 상장회사의 우발채무 및 채무 등으로 인해 합병 이후 합병 법인의 존립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공모자금이 비상장회사에게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는 측면에서 합병 법인의 중장기적인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기업공개를 통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합병만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단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SPAC의 경우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추정된 시장점유율은 없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경영진의 전문성과 윤리성

SPAC의 경영진은 투자자들의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우량한 합병기업을 발굴함과 동시에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진의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회사 경영에 대한 윤리성은 당사의 사업목적 달성의 성패를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나) 적정공모규모

SPAC의 공모 규모에 따라 M&A 대상 기업군이 정해지게 되는데 SPAC의 규모가 너무 크면 대상 기업군이 줄어들게 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희석률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모 규모가 너무 작으면 피합병법인 입장에서 SPAC과의 합병 유인 동기가 떨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공모 규모는 SPAC의 경쟁력을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 공모자금 운영의 효율성

SPAC의 공모자금은 공모 이후 3년 이내 기업인수에 실패할 경우 공모자금 중 신탁기관에 예치한 금액 및 이자는 공모 주주에게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배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공모자금 대비 신탁기관 예치금의 비율과 예치금의 효율적 운용 여부는 SPAC이 기업인수에 실패하여 청산할 경우 공모 주주들의 손실 최소화 여부와 직결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조직도


이미지: 신한제9호스팩 조직도

신한제9호스팩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회사의 합병


가. 합병의 목적 및 경위


(1) 합병의 배경

피합병법인인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주)는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투자이익을 실현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2021년 10월 08일 설립되어 2022년 04월 27일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1호 및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주)의 정관 제58조에 따라,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의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은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 1-4조의2 제5항 제1호

⑤ 영 제6조제4항제14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이 정하여지지 아니할 것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주)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피합병법인인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주)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4항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21년 10월 08일 최초 설립한 이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 및 관련 법령 등을 충족하는 합병대상법인을 꾸준히 탐색하여 왔으며 상장회사에 걸맞는 우량기업인 (주)다원넥스뷰를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으로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주)다원넥스뷰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의 이점 및 회사와의 적합성 등을 비교 분석한 후,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으로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인 ㈜다원넥스뷰는 레이저장비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09년 11월 20일에 설립되었으며, 반도체 테스트 및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필요한 공정 장비 및 기기 등을 주력 제품으로 사업을 확대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기업으로서 반도체 제조업을 가장 중요한 전방산업으로 두고 있으며 양산 제조에 필요한 자동화 장비를 첨단 레이저 공정 기술을 솔루션으로 응용하여 개발 및 제조하고 있습니다.

㈜다원넥스뷰는 기업공개를 통해 자금조달능력을 확대하여 연구개발,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함과 경영 투명성 향상, 대외 신인도 강화, 우수인력 유치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여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하고자 관련 절차에 대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다원넥스뷰는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주)와의 합병시 약 96.4억원이 회사로 유입될 예정이며, 해당 자금을 재무적 부담없이 기업의 외형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을 통해 유입된 자금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활용될 계획입니다.

[합병 자금의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금 액

시 기

DEMO 장비
투자

pLSMB 제품군의 국내 내방 및 현지고객 대응

1,550

2024~ 2027

sLSMB 제품군의 현지고객 시연 및 샘플대응

2,200

2025~2026년

dSLMB 제품군의 신규 시장 발굴

- MICRO LED 시장 진출

400

2024

운영자금

개발 및 양산 제품의 매입대금 지급

3,161

2024

시장 침투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 및 영업 대리점망 구축

2,329

2024~2026년

1)

합병 유입자금 사용계획은 ㈜다원넥스뷰의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주요일정

구분 일자
합병계약일 2023년 11월 13일
주주확정기준일 2024년 03월 29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24년 04월 01일
종료일 2024년 04월 08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4년 04월 08일
종료일 2024년 04월 22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24년 04월 23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4년 04월 23일
종료일 2024년 05월 13일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2024년 05월 23일
종료일 2024년 06월 10일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4년 04월 24일
종료일 2024년 05월 24일
합병기일 2024년 05월 27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4년 05월 27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4년 05월 28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4년 06월 11일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합병 후 존속법인은 (주)다원넥스뷰이고,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주)는 소멸법인이 됩니다. 소집공고일 현재 (주)다원넥스뷰의 최대주주는 (주)다원시스이며 지분 29.31%(최대주주 등 52.68%)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주)의 최대주주는 엠앤엠인베스트먼트이며 6.6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완료시 존속법인인(주)다원넥스뷰의 최대주주는 (주)다원시스이며, 최대주주의 관계회사 및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40.81%(CB전환 가정시 38.70%)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 합병 후 (주)다원넥스뷰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효과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주)의 설립 및 코스닥시장 공모 시에 모집된 자금은 합병대상법인의 연구개발을 통한 사업의 확장 및 안정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며 이로써 매출증대 및 이익 실현이 가속화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주)다원넥스뷰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시 예치된 금액이 전부 회사로 유입되어 향후 개발 및 양산제품 매입대금 지급, 해외 영업대리 점망 구축, 우수한 인력의 지속적 확보 및 DEMO 장비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 시장점유율 확대, 신 성장동력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다원넥스뷰와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주)의 합병에 따른 추정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 후 추정 재무상태표(요약)]
(단위 : 백만원)
구분 합병전(2023년 온기) 단순합 합병후 추정
신한제9호
기업인수목적(주)
(주)다원넥스뷰
유동자산 1,962 11,866 13,828 13,380
비유동자산 8,140 5,024 13,164 13,164
자산총계 10,102 16,890 26,991 26,544
유동부채 1,361 12,219 13,580 13,580
비유동부채 64 888 951 951
부채총계 1,425 13,106 14,531 14,531
자본금 454 631 1,085 760
기타자본구성요소 8,054 22,156 30,211 31,235
이익잉여금 169 (19,004) (18,835) (19,982)
자본총계 8,677 3,783 12,461 12,013
부채와자본총계 10,102 16,890 26,992 26,544
주1) 합병 후 재무상태표는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각각의 2023년 온기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단순합산 후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다원넥스뷰의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의 순자산을 인수하는 회계처리를 한 재무제표이며,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효과

합병 완료시, 존속법인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주)다원넥스뷰이며 소멸법인은 코스닥시장에 기 상장 되어있는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주)입니다. 금번 합병을 통해 소멸법인인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주)는 유일한 사업 목적인 다른 기업과의 합병을 달성하게되며, 존속법인인 (주)다원넥스뷰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주)다원넥스뷰는 상장법인으로서의 인지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투자금의 유입으로 제고되는 재무구조를 활용하여 보다 낮은 금리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사로서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은 물론 개인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어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업 확장 및 대외 인지도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주)다원넥스뷰는 합병 완료 후에도 회사의 주요 사업부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 외의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는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항이 없으며, 향후 회사 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지체 없이 주주들과 잠재적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라.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합병 당사회사의 개요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법인명 주식회사 다원넥스뷰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합병 후 존속여부 존속 소멸
대표이사 남기중 허찬종
본사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485 서울틀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본사연락처 031-8085-7899 02-3772-1180
설립년월일 2009년 11월 20일 2021년 10월 08일
납입자본금(주1) 631,250,000원 453,500,000원
자산총액(주2) 16,889,943,006원 10,101,418,621원
결산기 12월 12월
임직원수(주3) 62명 4명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 보통주 6,312,500주 보통주 4,535,000주
(Source :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합병법인 감사보고서, 피합병법인 사업보고서)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2024.03.15) 법인등기부등본 상 주식수 및 자본금입니다.
(주2)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은 K-IFRS 기준 2023년 온기 별도(개별)재무제표 상 자산총액입니다.
(주3) 임직원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2024.03.15) 기준입니다.


(2)합병의 성사조건

(1) 계약의 선행 조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4항 14호 바목, 사목에 따라 합병법인(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주))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2022년04월 21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합병등기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정관에 따라 해산되고 예치또는 신탁된 자금을 주주에게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발기주주인 (주)엠앤앰인베스트먼트, (주)삼성파트너스, 스카이투자자문(주), 신한투자증권(주)는 상기 예치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합병에 대한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의무는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16조 (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갑"과 "을"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갑"과 "을"의 각 이사회, 주주총회의 승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결합신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포함하여 관련 정부, 규제당국의 인허가 등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른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2. 본 계약 제14조에 따른 "갑" 및 "을"의 모든 진술 및 보증들이 본 계약 체결일은 물론 합병기일에도 중요한 점에서 사실과 부합하여야 한다.

3. "갑" 및 "을"이 본 계약 제1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확약사항 기타 의무들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4.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갑" 및 "을"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계약의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 상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 17 조 (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갑" 또는 "을"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3. (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갑"과 "을"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갑"과 "을"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ii)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과 "을"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의 중대한 불일치 또는 확약이나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갑" 또는 "을"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갑"과 "을"이 제6조의 주주총회에서 각각 본 계약을 승인한 후, "갑"과 "을"의 주주들이 각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갑"과 "을"이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본조,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제9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3) 합병 주주총회 결의요건

본 합병은 상법에 따른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주주총회 전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모전 주주인 (주)엠앤앰인베스트먼트(300,000주, 6.62%), (주)삼성파트너스(200,000주, 4.41%), 스카이투자자문(주)(25,000주, 0.55%), 신한투자증권(주)(10,000주, 0.22%)등은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간 계약서]

제4조(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 합병당사회사(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합병회사)                               【(주)다원넥스뷰】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15 기 2023. 12. 31 현재
제 14 기 2022. 12. 31 현재
(단위 : 원)
과목 제 15 기말 제 14 기말
자산        
유동자산   11,866,187,185   5,931,021,092
 현금및현금성자산 3,710,236,089   1,839,917,200  
 매출채권 573,695,162   491,026,338  
 재고자산 6,574,876,417   3,138,838,745  
 당기법인세자산 2,930,720   289,580  
 기타금융자산(유동) 33,423,561   193,873,668  
 기타자산 971,025,236   267,075,561  
비유동자산   5,023,755,821   4,651,411,328
 유형자산 3,884,429,267   3,309,251,966  
 무형자산 118,731,475   292,530,478  
 기타금융자산(비유동) 54,131,692   19,532,846  
 이연법인세자산 966,463,387   1,030,096,038  
자산총계
16,889,943,006   10,582,432,420
부채

   
유동부채   12,218,964,412   24,403,803,396
 매입채무 4,189,332,277   620,867,550  
 차입부채(유동) 2,350,000,000   5,018,881,132  
 기타금융부채(유동) 805,082,716   16,421,160,505  
 리스부채(유동) 107,941,699   50,790,807  
 판매보증충당부채 51,767,450   157,335,048  
 기타유동부채 4,714,840,270   2,134,768,354  
비유동부채
887,502,819   692,271,399
 기타금융부채(비유동) 61,794,930
-
 순확정급여부채 732,434,529
600,743,428  
 리스부채(비유동) 93,273,360
91,527,971  
부채총계
13,106,467,231   25,096,074,795
자본

   
 자본금 631,250,000
458,750,000  
 기타불입자본 22,155,835,636
4,145,426,475  
 결손금 (19,003,609,861)
(19,117,818,850)  
자본총계
3,783,475,775   (14,513,642,375)
부채와자본총계
16,889,943,006   10,582,432,420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5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제 14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단위 : 원)
과목 제 15 기 당기 제 14 기 전기
매출액
10,653,525,632   10,991,070,063
매출원가
8,657,830,441   7,750,040,947
매출총이익
1,995,695,191   3,241,029,116
판매비와관리비 2,636,658,601   2,468,224,576  
영업손익   (640,963,410)   772,804,540
기타수익 505,074,321
158,849,343  
기타비용 44,376,398
575,074,325  
금융수익 704,588,442
9,764,544,688  
금융원가 378,838,468
352,706,52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145,484,487
9,768,417,719
법인세비용(수익)
56,837,649
(157,744,414)
당기순이익
88,646,838
9,926,162,133
기타포괄손익
25,562,151   212,081,89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5,562,151
 212,081,897
총포괄손익
114,208,989   10,138,244,030
주당손익



 기본주당순손익
18   2,164
 희석주당순손익
(54)   72



(피합병회사)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주)】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3 기 2023. 12. 31 현재
제 2 기 2022. 12. 31 현재
(단위 :  원)
과목 제 3 기말 제 2 기말
자산        
유동자산   1,961,596,491   1,900,723,154
 현금및현금성자산 1,742,522,663   1,783,227,228  
 매출채권 200,923,828   115,239,452  
 기타유동자산 -   1,970,454  
 당기법인세자산 18,150,000   286,020  
비유동자산   8,139,822,120   8,000,000,000
장기금융상품 8,139,822,120   8,000,000,000  
자산총계
10,101,418,621   9,900,723,154
부채

   
유동부채   1,361,298,684   24,403,803,396
 기타유동부채 72,240   77,770  
 전환사채 1,465,000,000   1,465,000,000  
 전환권조정 (103,773,556)   (138,711,839)  
비유동부채
63,681,754   44,875,578
 이연법인세부채 63,681,754
44,875,578
부채총계
1,424,980,438   1,371,241,509
자본

   
 자본금 453,500,000
453,500,000  
 자본잉여금 8,054,167,722
8,054,167,722  
 이익잉여금 168,770,461
21,813,923  
자본총계
8,676,438,183   8,529,481,645
부채와자본총계
10,101,418,621   9,900,723,154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제 2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단위 : 원 )
과목 제 3기 당기 제 2 기 전기
영업수익 - -
영업비용 44,441,114 37,475,446
영업손실 44,441,114 37,475,446
금융수익 252,716,921  117,096,786
금융비용  34,938,283 34,041,529
기타비용 1,850 1,28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173,335,674 45,578,531
법인세비용(수익) 26,379,136 10,027,558
당기순이익 146,956,538 35,550,973
기타포괄손익 - -
총포괄손익 146,956,538 35,550,973
주당손익

 기본주당순손익 32 12
 희석주당순손익 32 12


※ 기타 참고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2024년 4월 19일 예정)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다원넥스뷰의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및 지급시기

「상법」제 374조의 2 및 동법 제522조의3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인 ㈜다원넥스뷰의 경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24년 05월 22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의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및 지급시기

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의거하여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24년 05월 22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의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발기주식(㈜엠앤앰인베스트먼트 300,000주(지분율 56.07%), ㈜삼성파트너스 200,000주(지분율 37.38%), 스카이투자자문㈜ 25,000주(지분율 4.67%), 신한투자증권㈜ 10,000주(지분율 1.87%) 및 전환사채(스카이투자자문㈜ 475백만원, 신한투자증권㈜ 990백만원)의 경우, 해당 주식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 ㈜다원넥스뷰의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5 3항에 의거 ㈜다원넥스뷰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원넥스뷰의 주식매수예정가격은 7,066원입니. 이는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상의 합병법인 합병가액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상법」374조의2 제3항에 의거 ㈜다원넥스뷰의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다원넥스뷰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에 찬성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의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3항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주1)

2,100

산출근거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의 예치금 분배 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2,319원)으로 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2024년 05월 22일 )의 전일 (2024년 05월 21일 )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금을 제외한 예상 예치금액은 8,400,650,284원이고 , 이를 공모주식수인 4,000,000주로 나눈 금액은 2,100.16원이며 , 원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한 2,100원을 피합병법인의 주식매수예정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구 분 단위 금 액 비 고
신탁금액(A) 8,000,000,000 최초 모집시 공모자금
이자금액(B) 174,551,233 - 적용 이자율: 2.17%
- 적용 기간: 2022.04.22~2023.04.23
원천징수금액(C) 26,880,890 이자소득의 15.4%
재신탁금액(D=A+B-C) 8,147,670,343
이자금액(E)
299,030,663 - 적용 이자율 : 3.40%
- 적용 기간: 2023.04.24~2024.05.21
원천징수금액(F)
46,050,722 이자소득의 15.4%
재신탁금액(G=D+E-F) 8,400,650,284 -
공모주식수(H)
4,000,000 -
주식매수예정가격(I=G/H)
2,100 원단위 미만 절사


참고로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의 정관상 예치ㆍ신탁자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 정관]

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60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하여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비교목적으로 기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은 이사회 결의일(2023년 11월 13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 X 거래량

2023-11-10

2,320

22,203

51,510,960

2023-11-09

2,335

4,856

11,338,760

2023-11-08

2,365

38,686

91,492,390

2023-11-07

2,345

42,869

100,527,805

2023-11-06

2,305

13,905

32,051,025

2023-11-03

2,290

7,561

17,314,690

2023-11-02

2,295

22,601

51,869,295

2023-11-01

2,300

33,620

77,326,000

2023-10-31

2,295

12,929

29,672,055

2023-10-30

2,265

15,380

34,835,700

2023-10-27

2,275

1,906

4,336,150

2023-10-26

2,285

4,273

9,763,805

2023-10-25

2,245

12,095

27,153,275

2023-10-24

2,270

3,439

7,806,530

2023-10-23

2,260

11,701

26,444,260

2023-10-20

2,280

7,402

16,876,560

2023-10-19

2,280

3,197

7,289,160

2023-10-18

2,325

4,889

11,366,925

2023-10-17

2,330

9,269

21,596,770

2023-10-16

2,330

7,184

16,738,720

2023-10-13

2,330

14,585

33,983,050

2023-10-12

2,335

23,262

54,316,770

2023-10-11

2,300

22,463

51,664,900

2023-10-10

2,290

14,029

32,126,410

2023-10-06

2,295

10,807

24,802,065

2023-10-05

2,270

24,157

54,836,390

2023-10-04

2,260

14,059

31,773,340

2023-09-27

2,230

5,096

11,364,080

2023-09-26

2,225

2,800

6,230,000

2023-09-25

2,220

13,296

29,517,120

2023-09-22

2,220

20,032

44,471,040

2023-09-21

2,245

22,901

51,412,745

2023-09-20

2,265

11,022

24,964,830

2023-09-19

2,250

32,440

72,990,000

2023-09-18

2,265

24,567

55,644,255

2023-09-15

2,310

6,516

15,051,960

2023-09-14

2,290

14,564

33,351,560

2023-09-13

2,335

22,399

52,301,665

2023-09-12

2,350

19,700

46,295,000

2023-09-11

2,350

63,841

150,026,350

2개월평균(A)

2,301

1개월평균(B)

2,314

1주일평균(C)

2,342

산술평균(A+B+C)/3

2,319

(출처 : 한국거래소)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이후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본인의 증권계좌가 개설된 각 증권회사를 통해 합병 반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는 주주총회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한까지 각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여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최초 주식매수예정가격은 회사가 제시한 2,100원이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회사 제시 협의가액(2,100)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동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신청을 한 경우 주식매수예정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2,319원)으로 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한제
9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피합병법인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주)는 주식매수대금을 기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주식매수청구가 발생할 경우 은행차입 등을 통하여 조달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행사 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 반대의사의 통지 방법

(1) ㈜다원넥스뷰
 「상법」 제
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4년 03월 29일) 현재 ㈜다원넥스뷰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 영업일(2024년 04월 22일)까지 ㈜다원넥스뷰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다원넥스뷰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2)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4년 03월 29일) 현재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 영업일(2024년 04월 22일)까지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 매수의 청구 방법
 

(1) ㈜다원넥스뷰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4년 04월 23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다원넥스뷰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다원넥스뷰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2)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4년 4월 23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 주식 매수 청구 기간
 
 
(1) ㈜다원넥스뷰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다원넥스뷰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신한제
9호기업인수목적㈜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장소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는 각 회사의 주소지로 주식매수 청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 접수처]

㈜다원넥스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485 (성곡동)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여의도동)


한편,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로 주식매수 청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주식매수 청구 결과가 합병계약 효력 등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은 합병기일 이전에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와 ㈜다원넥스뷰간 체결한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병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17 조 (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갑”또는 “을”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한,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3.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갑”과 “을”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갑”과 “을”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ⅱ)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갑”과 “을”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갑”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갑” 또는 “을”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갑”과 “을”이 제6조 주주총회에서 각각 본 계약을 승인한 후, “갑”과 ”을”의 주주들이 각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갑”과 “을”이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본조,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제9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5. 주식 매수 대금의 조달 방법, 지급 예정 시기 등
 
. 주식 매수 대금의 조달 방법
 
기보유 자금 및 자금조달을 통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주식 매수 대금의 지급 예정 시기

회사명

지급시기

㈜다원넥스뷰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2024년 05월 22일 예정)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2024년 05월 22일 예정)


. 주식 매수 대금의 지급 방법

구분

내용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 기타사항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 가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 의 자기주식이 되며 ㈜다원넥스뷰와 합병 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상기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의 주주등간계약서에 의거하여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발기주식(㈜엠앤앰인베스트먼트 300,000주(지분율 6.62%), ㈜삼성파트너스 200,000주(지분율 4.41%), 스카이투자자문㈜ 25,000주(지분율 0.55%), 신한투자증권㈜ 10,000주(지분율 0.22%) 및 전환사채(스카이투자자문㈜ 475백만원, 신한투자증권㈜ 990백만원)의 경우, 해당 주식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신한제9호기업인수목적(주) 주주등간계약서]

3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3.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년 03월 12일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2024년 03월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 및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 주주총회 개최(예정)일 : 2024년 04월 23일(화) 오전 10:00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