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4월 0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0월 20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2023년 10월 20일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최초 제출 |
2024년 01월 10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1차정정("굵은 파란색") |
2024년 02월 21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2차정정("굵은 초록색") |
2024년 03월 26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3차정정("굵은 빨간색") |
2024년 04월 08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 3차정정("굵은 보라색") |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기재사항 정정 |
(주1) |
(주1) |
4. 합병비율 | 기재사항 정정 |
(주2) |
(주2)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기재사항 정정 |
(주3) |
(주3)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기재사항 정정 |
(주4) |
(주4)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기재사항 정정 |
(주5) |
(주5) |
10. 합병 일정 | 기재사항 정정 |
(주6) |
(주6) |
(주1)
● 정정 전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효과
씨피시스템㈜는 합병을 통해 유진기업인수목적8호㈜가 보유한 예치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 및 투자자에게 많은 노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사로서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은 물론 개인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어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업 확장 및 대외 인지도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1)
● 정정 후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효과
씨피시스템㈜는 합병을 통해 유진기업인수목적8호㈜가 보유한 예치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 및 투자자에게 많은 노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사로서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은 물론 개인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어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업 확장 및 대외 인지도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2)
● 정정 전
4. 합병비율 | 1 : 698.7865000 |
(주2)
● 정정 후
4. 합병비율 | 1 : 655.6685000 |
(주3)
● 정정 전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3년 10월 20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3년 10월 20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3년 10월 19일)을 기산일(영업일 기준)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건 합병에서는 14.63%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 합병의 경우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모두 2023년 10월 20일이므로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인 2023년 10월 19일(영업일 기준)이 기산일입니다.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23년 9월 20일부터 2023년 10월 19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하며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23년 10월 13일부터 2023년 10월 19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합니다. A. 1개월 가중평균주가(2023.09.20~2023.10.19) : 2,319원 |
(주3)
● 정정 후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3년 10월 20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3년 10월 20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3년 10월 19일)을 기산일(영업일 기준)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건 합병에서는 14.63%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 합병의 경우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모두 2023년 10월 20일이므로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인 2023년 10월 19일(영업일 기준)이 기산일입니다.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23년 9월 20일부터 2023년 10월 19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하며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23년 10월 13일부터 2023년 10월 19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합니다. A. 1개월 가중평균주가(2023.09.20~2023.10.19) : 2,319원 |
(주4)
● 정정 전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근거 및 사유 |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하기 위함.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회계법인창천 | |
외부평가 기간 | 2023년 08월 07일 ~ 2023년 10월 19일 | |
외부평가 의견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00원(액면가액 100원)과 1,397,573원(액면가액 10,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합병당사회사가 협의한 합병비율 1 : 698.7865000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 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 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주4)
● 정정 후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근거 및 사유 |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하기 위함.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회계법인창천 | |
외부평가 기간 | 2023년 08월 07일 ~ 2023년 10월 19일 | |
외부평가 의견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00원(액면가액 100원)과 1,311,337원(액면가액 10,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합병당사회사가 협의한 합병비율 1 : 655.6685000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 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 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주5)
● 정정 전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34,939,324 |
종류주식 | - |
(주5)
● 정정 후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32,783,425 |
종류주식 | - |
(주6)
● 정정 전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3년 10월 20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24년 04월 11일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24년 04월 12일 | |
종료일 | 2024년 04월 19일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4년 04월 23일 | |
종료일 | 2024년 05월 07일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4년 05월 08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4년 05월 08일 | |
종료일 | 2024년 05월 28일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4년 05월 08일 | |
종료일 | 2024년 06월 10일 | ||
합병기일 | 2024년 06월 11일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4년 06월 12일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4년 06월 14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4년 06월 26일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4년 06월 26일 |
(주10)
● 정정 후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3년 10월 20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24년 04월 11일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24년 04월 12일 | |
종료일 | 2024년 04월 19일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4년 04월 23일 | |
종료일 | 2024년 05월 07일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4년 05월 08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4년 05월 08일 | |
종료일 | 2024년 05월 28일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4년 05월 08일 | |
종료일 | 2024년 06월 10일 | ||
합병기일 | 2024년 06월 11일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4년 06월 12일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4년 06월 14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4년 06월 27일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4년 06월 27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10월 20일 | |
회 사 명 : | 유진기업인수목적8호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남정훈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4(여의도동) | |
(전 화)02-368-6299 | ||
(홈페이지)eugenespac8.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기타비상무이사 | (성 명)오주현 |
(전 화)02-368-6344 | ||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유진기업인수목적8호 주식회사가 비상장법인 씨피시스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 ||||||||
-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 ||||||||
2. 합병목적 |
1. 투자자금의 확보를 통한 대규모 설비투자 및 공장증설을 통해 기존 사업의 확장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효과
씨피시스템㈜는 합병을 통해 유진기업인수목적8호㈜가 보유한 예치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 및 투자자에게 많은 노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사로서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은 물론 개인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어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업 확장 및 대외 인지도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4. 합병비율 | 1 : 655.6685000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3년 10월 20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3년 10월 20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3년 10월 19일)을 기산일(영업일 기준)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건 합병에서는 14.63%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 합병의 경우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모두 2023년 10월 20일이므로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인 2023년 10월 19일(영업일 기준)이 기산일입니다.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23년 9월 20일부터 2023년 10월 19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하며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23년 10월 13일부터 2023년 10월 19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합니다. A. 1개월 가중평균주가(2023.09.20~2023.10.19) : 2,319원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하기 위함.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회계법인창천 | ||||||||
외부평가 기간 | 2023년 08월 07일 ~ 2023년 10월 19일 | ||||||||
외부평가 의견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00원(액면가액 100원)과 1,311,337원(액면가액 10,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합병당사회사가 협의한 합병비율 1 : 655.6685000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 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 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32,783,425 | |||||||
종류주식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씨피시스템 주식회사 | |||||||
주요사업 | 케이블체인 제조업 | ||||||||
회사와의 관계 |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36,138,777,850 | 자본금 | 400,000,000 | |||||
부채총계 | 11,574,699,379 | 매출액 | 19,710,036,502 | ||||||
자본총계 | 24,564,078,471 | 당기순이익 | 5,107,565,327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삼덕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대표이사 | - | 설립연월일 | - | ||||||
본점소재지 | -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현재기준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주요사업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3년 10월 20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24년 04월 11일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24년 04월 12일 | |||||||
종료일 | 2024년 04월 19일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4년 04월 23일 | |||||||
종료일 | 2024년 05월 07일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4년 05월 08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4년 05월 08일 | |||||||
종료일 | 2024년 05월 28일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4년 05월 08일 | |||||||
종료일 | 2024년 06월 10일 | ||||||||
합병기일 | 2024년 06월 11일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4년 06월 12일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4년 06월 14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4년 06월 27일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4년 06월 27일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가.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 나. 매수의 청구 방법 :
라. 접수장소 (1)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나. 지급 방법 (1)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2)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상기 기재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유진기업인수목적8호(주)의 공모전 주주는 '주주간 약정서' 내용에 따라 합병과 관련된 주식매수청구권행사가 제한됩니다.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40.0%]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삼십억원]을 초과하거나 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삼십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0월 20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나.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K-IFRS)
다. 상기 '10. 합병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 하에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바. 본 합병은 코스닥상장규정 제74조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에 해당하여 동 규정 제75조의 심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 합병신주 상장예정일은 코스닥 상장예정일입니다.
아.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3항에 따라 주주와 해당 법인간의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며, 향후 (합병)증권신고서 제출시에 그 가액을 결정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자.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시할 합병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8.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19.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20.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21.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지 여부 | 아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