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지정

1.종목명 태영건설보통주
태영건설1우선주
2.관리종목 지정일 2024년 03월 21일
3.관리종목 지정사유 -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
4.근거규정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및 제64조
5.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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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동사의 주권은 상장폐지기준(감사의견거절)에 해당되어 매매거래정지 중임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