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보 고 서
(제 38 기)
| 사업연도 | 2023년 01월 01일 | 부터 |
| 2023년 12월 31일 | 까지 |
| 금융위원회 | |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3월 18일 |
| 제출대상법인 유형 : | 주권상장법인 |
| 면제사유발생 : | 해당사항 없음 |
| 회 사 명 : | (주)바스칸바이오제약 |
| 대 표 이 사 : | 이법표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원당로 354(17557) |
| (전 화) 031-692-2900 | |
| (홈페이지) http://www.baskhanbio.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성 명) 장재영 |
| (전 화) 070-8873-0600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 |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단위 : 사)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 연결 |
-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 코넥스시장 상장 | 2022년 07월 20일 | 해당사항 없음 |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 재무결산기준일 | 등급평가일 | 기업신용등급 | 신용평가 기관명 |
| 2022.12.31 | 2023.05.23 | BB+ | 한국평가데이터 주식회사 |
| 2021.12.31 | 2022.05.23 | BB+ | 한국평가데이터 주식회사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 일자 | 주소 | 비고 |
| 1986.03.25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원당로 354 | 법인설립 |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 |
| 신규 | 재선임 | 또는 해임 | ||
| 2021.03.25 | 정기주총 | - | 사내이사 이법표 | - |
| 2022.03.24 | 정기주총 |
사외이사 민천기 감사 박제현 |
기타비상무이사 박세진 |
기타비상무이사 박용호 감사 이상진 |
| 2023.03.27 | 정기주총 | - | 사내이사 한상진 | - |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의 최대주주는 당기말 현재 (주)레고켐바이오 사이언스로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 일자 | 상호 |
| 1986.03.25 | 한불제약㈜ |
| 2016.01.14 | ㈜레고켐제약 |
| 2020.03.31 | ㈜바스칸바이오제약 |
당사는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상호명을 (주)레고켐제약에서 (주)바스칸바이오제약로 변경하였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결과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 연 월 | 주 요 내 용 |
|---|---|
| 1986년 03월 | 회사설립(구. 한불제약㈜) |
| 1995년 10월 | 정제, 경질캡슐제 KGMP 인증 획득 |
| 1999년 12월 | 연질갭슐제 KGMP 인증 획득 |
| 2001년 07월 | 지점설립(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35-7 한불빌딩(서울시점)) |
| 2006년 11월 | 제43회 무역의 날 100만 달러 ‘수출의 탑’ 수상 |
| 2014년 05월 | 회생절차개시 |
| 2015년 11월 | 회생종결 (㈜칸메드 한불제약㈜ 인수) |
| 2015년 12월 | 최대주주변경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의 ㈜칸메드 인수) |
| 2016년 01월 | 지점폐쇄(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35-7 한불빌딩(서울시점)) |
| 2016년 01월 | 상호변경(한불제약㈜->㈜레고켐제약) |
| 2016년 05월 | 안성공장 준공완료 |
| 2017년 12월 | 제3자 배정유상증자 |
| 2018년 01월 | 안성공장 부지 추가 매입 |
| 2018년 10월 | 지점설립(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응봉길 28-3(바스칸바이오제약 2공장) |
| 2018년 11월 | 제3자 배정유상증자 |
| 2020년 01월 | 흡수합병(㈜메디존(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30길 65, 2층 201호(양재동)) |
| 2020년 02월 | 유상증자 |
| 2020년 03월 | 상호변경(㈜레고켐제약->㈜바스칸바이오제약) |
| 2020년 08월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 완료 |
| 2021년 07월 | 제3자 배정유상증자 |
| 2022년 01월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3. 자본금 변동사항
(단위 : 원, 주)
| 종류 | 구분 |
38기 |
37기 (2022년말) |
36기 (2021년말) |
35기 (2020년말) |
34기 (2019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7,018,247 | 7,018,247 | 7,018,247 | 6,519,124 | 3,093,926 |
| 액면금액 | 2,500 | 2,500 | 2,500 | 2,500 | 2,500 | |
| 자본금 | 17,545,617,500 | 17,545,617,500 | 17,545,617,500 | 16,297,810,000 | 7,734,815,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17,545,617,500 | 17,545,617,500 | 17,545,617,500 | 16,297,810,000 | 7,734,815,000 |
- 34기에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보통주 1,240,000주를 발행하였으며, 무상감자의 사유로 자본금 7,734,81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35기에 합병 및 유상증자의 사유로 총 보통주 3,425,198주를 발행하여 자본금 8,562,99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36기에 유상증자의 사유로 보통주 499,123주를 발행하여 자본금 1,247,807,5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현황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식 | 종류주식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375,000,000 | 125,000,000 | 5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7,018,247 | 1,240,000 | 8,258,247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1,240,000 | 1,240,000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1,240,000 | 1,240,000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7,018,247 | - | 7,018,247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7,018,247 | - | 7,018,247 | - | |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2020년 03월 25일 | 정기주주총회 | 제1조 (상호) 제5조 (발행예정 주식총수) 제8조 (주식 등의 전자등록) 제15조 (명의개서 대리인) 제16조 (명의개서 등) 제18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제19조 (주권의 재교부) 제20조 (수수료) 제27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30조 (소집통지 및 공고) |
1. 전자증권제도 도입 2.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을 위함 |
| 2022년 03월 24일 | 정기주주총회 | 제4조(공고방법)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제8조(주식 등의 전자등록) 제9조(주식의 발행과 주권의 종류) 제9조의3(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9조의4(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9조의5(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10조(신주인수권)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17조(사채의 발행) 제18조(사채 발행의 위임) 제19조(전환사채의 발행) 제20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21조(교환사채의 발행) 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22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23조(소집시기) 제24조(소집권자) 제25조(소집통지 및 공고) 제27조(의장) 제31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32조(의결권의 행사) 제34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제35조(이사의 수) 제36조(이사의 선임) 제37조(이사의 임기) 제39조(대표이사의 직무) 제40조(이사의 직무) 제41조(이사의 의무) 제42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42조의2(위원회) 제43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47조(감사의 수) 제48조(감사의 선임·해임) 제49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제50조(감사의 직무 등) 제52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55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제56조(이익금의 처분) 제57조(이익배당) 제58조(중간배당) 제60조(시행일) 제64조(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 제65조(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 |
1. 상장법인 표준정관 반영 |
*당사의 최근 정관 개정일은 2022년 3월 24일이며, 정관의 개정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2022년 3월 24일 정관 변경
|
(주)바스칸바이오제약 정 관 |
||
|
제1장 총 칙 |
||
|
제 1 조 (상호) 본 회사명은 “주식회사 바스칸바이오제약”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BASKHANBIO Pharma Inc.”라 표기하며 영문 약칭으로는 “BASKHANBIO”라 한다. |
제1조(상호) (좌동)
|
|
|
제 2 조 (목적)
본 회사의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약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 약품 시약, 기초소재의 제조 및 판매업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1. 연구개발용역 1. 각종 기술이전 사업 1. 의약품 소분업 1.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1.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1.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 1. 의료기기 도·소매업 1. 보장구 제조 및 도 ·소매업 1. 의약품 도매업 1. 의약품 유통업 1. 의약품 마케팅 대행업 1. 상품종합 중개업 1. 의약품 용역 서비스업 1. 전자 상거래업 및 인터넷 관련사업 1.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의 제조 매매 및 소분업 1. 의료용품 의료기구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등의 제조, 도매, 소매 및 수출입업 1. 의료용품 의료기구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등의 유지보수외 용역관련업 1. 의약품 가공, 수탁, 제조설비 및 기구임대업 1. 각종의약품, 의약부외품, 위생약품, 시약, 식품, 의료용구 및 식품의 도.소매업 1. 기구, 생활용품, 기타잡화 도·소매업 1. 의약품 가공수탁 제조설비 및 기구임대업 1.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중개업 1. 각호에 관련된 일반도매 및 종합 도.소매업 1. 각호에 관련된 연구개발 및 서비스업 1. 각호에 관련된 임상시험수탁대행업 1.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1.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제2조(목적) (좌동) |
등본 상 목적과 동일하게 기재 |
|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안성시내에 둔다.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공장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
제3조(본점의 소재지) (좌동)
|
|
|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legochempharma.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수정)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baskhanbio.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
|
제2장 주 식 |
||
|
제 5 조 (발행예정 주식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주(100,000,000주)로 한다. |
(수정)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로 한다. |
- 상장 후 원활한 유통주식수를 위해 수권주 확대 권고 |
|
제 6 조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48,000주(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 |
제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좌동) |
|
|
제 7 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2,500원으로 한다. |
제7조(1주의 금액) (좌동)
|
|
|
(신설) |
제8조(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 준용하여 전자증권 전환대비조항 신설 |
|
제 8 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③ 회사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
(수정) 제9조(주식의 발행과 주권의 종류)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
- 상법상의 주권의 종류를 기재하며, 전자증권 전환대비 단서문구 기재
|
|
제 9 조 (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재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제9조의2(주식의 종류) (좌동) |
|
|
제 10 조 (이익배당, 의결권 제한 및 주식의 전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제한 및 주식의 전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4분의 1로 한다.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 2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사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통주식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다른 종류주식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권이 없다. 종류주식의 주주는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10년 만료일 전일까지 이사회 결의 및 종류주식의 주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언제든지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 및 종류주식의 주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10년 만료일 전일까지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 및 종류주식의 주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기타 종류주식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 및 종류주식의 주주와의 계약에 의한다. |
(수정) 제9조의3(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25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 20%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⑧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⑩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⑪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⑫ 기타 종류주식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 및 종류주식의 주주와의 계약에 의한다. |
- 표준정관 준용하여 수정 - 기간 및 배당률 수정 가능 |
|
(신설) |
제9조의4(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25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0%이상 10%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다만, 종류주식의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의결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가진다. ⑦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다만 전환비율 조정은 별도의 정한 바에 따른다. ⑨ 제7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을 준용한다. |
- 표준정관 준용하여 주식전환 신설 - 전환기간 및 전환 청구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재설정 가능 |
|
(신설) |
제9조의5(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는 위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4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 표준정관 준용하여 신설 |
|
제 11 조 (신주인수권)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 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한 자(당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예탁증권(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총발행주식의 50%까지 배정하는 경우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제휴를 위하여 상대회사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필요,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법인이나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업 갱신 작업의 일환으로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출자전환 또는 신주대금납입을 조건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수정)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제3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표준정관 준용하여 수정 - 과도한 신주인수권 발행은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행한도 기재필요(노란색 음영표시) - 3자 배정 내용 추가 |
|
제 12 조 (주식매수선택권)
회사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 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고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정)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 542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동정관의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 규정을 준용한다. |
표준정관 준용하여 수정 비상장의 경우 10%이므로 상장 전 부여 시 10% 이내로 부여하는 것을 권고
|
|
제 13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수정)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 ①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행한(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
- 개정된 상법을 준용하여 조항 수정
|
|
제 14 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13조(주식의 소각) (좌동) |
|
|
제 15 조 (명의개서 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
(수정)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다만,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기 전까지는 명의개서 등의 사무를 회사가 취급한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다만,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
- 표준정관 준용하여 수정 |
|
제 16 조 (주식의 양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
(삭제) |
- 표준정관에 따라 불필요 조항 삭제 |
|
제 17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한다. |
제14조의2(주주 등의 주소, 성명,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좌동) |
|
|
제 18 조 (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
제15조(주주명부) (좌동) |
|
|
제 19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주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수정)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표준정관 준용하여 수정 - 분산주총를 목적으로 함유하는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주주들을 이사회를 통해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
|
|
제3장 사 채 |
||
|
제 20 조 (사채모집)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사채의 종류는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3종으로 한다. |
(수정) 제17조(사채의 발행)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및 주주 외의 자에게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 표준정관 준용하여 수정 |
|
제 21 조 (수탁회사)
사채모집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수탁회사를 선임할 수 있다. |
(삭제) |
- 표준정관 준용하여 삭제 |
|
(신설) |
제18조(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 추후 사채발행 시 필요 조항 사전 규정 |
|
제 22 조 (전환사채의 발행)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전환사채를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기술도입을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및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환사채발행에 있어서 제1항내지 제5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수정) 제19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제3자 등에게 전환시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전환사채 발행한도 500억원 기재 - 3자배정 내용 추가
|
|
제 23 조 (신주인수권부사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기술도입을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에 있어서 전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수정) 제20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다음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한도 500억원 기재
|
|
(신설) |
제21조(교환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교환사채는 본 회사의 보통주식과 교환한다. |
- 교환사채 발행 한도 기재 |
|
제 24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 및 제17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제17조 준용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
(수정) 제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의 규정 및 제14조의2(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2(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준용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 표준정관 준용하여 수정 |
|
(신설) |
재22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
|
제4장 주주총회 |
||
|
제 25 조 (소집시기)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 |
(수정) 제23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
- 표준정관 준용하여 수정 |
|
제 26 조 (소집권자)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4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수정) 제24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40조(이사의 직무)를 준용한다. |
- 표준정관 준용하여 수정 |
|
제 27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정) 제25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중소형사 특례 단서 삭제 - 상장 시 자본금확충으로 해당되지 않으며, 상장사의 경우 특례적용 제외 |
|
제 28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6조(소집지) (좌동)
|
|
|
제 29 조 (주주총회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4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수정) 제27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40조(이사의 직무)를 준용한다.
|
- 표준정관 준용하여 수정 |
|
제 30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8조(의장의 질서유지권 등) (좌동)
|
|
|
제 31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의결권 있는 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
제29조(주주의 의결권) (좌동)
|
- 1주당 1의결권을 명시화 |
|
제 32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제30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좌동)
|
|
|
제 33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의 3일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 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정) 제31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제 34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일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정) 제32조(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제도까지 인정 |
|
제 35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제33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좌동) |
|
|
제 36 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32조(의결권의 행사)와 중복하여 삭제 |
|
제 37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 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수정) 제34조(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 표준정관 준용하여 수정 |
|
제5장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
||
|
제 38 조 (이사의 원수)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
(수정) 제35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를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다. |
- 감사의 독립성을 재고하여 이사와 감사의 내용을 분리 - 상장 시 이사회 구성이 필수적인 바, 이사를 3명 이상 선임하도록 명시 |
|
제 39 조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업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정) 제36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제 40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수정) 제37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
|
제 41 조 (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단,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적이사가 본 정관 제 38조에서 정하는 원수에 미달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결선임을 보류 또는 연기할 수 있다.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
(삭제) |
- 표준정관 반영하여 삭제 |
|
제 42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나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책을 갖는 이사를 정할 수 있다. |
(좌동) 제38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
|
|
(신설) |
제39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다. |
|
|
제 43 조 (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단,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회장 또는 부회장은 사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경영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다른 대표이사나 위 제3항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수정) 제40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사장)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단,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장 또는 부회장은 대표이사(사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경영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사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④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다른 대표이사(사장)나 위 제3항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표준정관 준용하여 수정 |
|
제 44 조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 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수정) 제41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 표준정관 준용하여 수정 |
|
제 45 조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제)
|
- 기업경영의 주체인 이사의 책임감경 조항은 책임회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 삭제 |
|
제 46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수정) 제42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 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 지하여 소집한다. 단,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 이사회 소집절차 간소화 - 상법상 기존정관의 내용대로 1주전 통지가 원칙이나 상법에 의거 정관에서 이를 단축시키는 것이 가능하므로 3일로 단축권고
|
|
(신설) |
제42조의 2(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투명경영위원회 2. 리스크관리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2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표준정관 준용하여 위원회 조항 신설 |
|
제 47 조 (통신수단에 의한 회의)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방법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을 때는 의사록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삭제) |
-이사회의 결의 방법에 통합 |
|
제 48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수정) 제43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 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표준정관 준용하여 수정 |
|
제 49 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44조(이사회의 의사록) (좌동) |
|
|
제 50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45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좌동) |
|
|
제 51 조 (상담역 및 고문)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제46조(상담역 및 고문) (좌동) |
|
|
제6장 감 사 |
||
|
제 52 조 (감사) 본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한다.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삭제) |
- 표준정관 준용하여 감사의 수와 선임 해임 구분 |
|
(신설)
|
제47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
|
(신설) |
제48조(감사의 선임 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
제 53 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
(삭제) |
- 표준정관 준용하여 감사의 임기와 보선 조항으로 통합 |
|
제 54 조 (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52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제) |
|
|
(신설) |
제49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제 55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수정) 제50조(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소집권자가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한 감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에 대해서는 제41조(이사의 의무)의 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 ⑥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표준정관 준용하여 수정 |
|
제 56 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제51조(감사록) (좌동) |
|
|
제 57 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
(수정) 제52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5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 |
- 표준정관 준용하여 수정 |
|
제7장 회 계 |
||
|
제 58 조 (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3조(사업연도) (좌동) |
|
|
제 59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비치등)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4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좌동) |
|
|
(신설) |
제55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 표준정관 준용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명시 |
|
제 60 조 (이익잉여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 사업년도말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임원상여금 6.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
|
(수정) 제56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 표준정관 준용하여 수정 |
|
제 61 조 (이익배당)
이익의 배당은 주주에게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회사는 사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금전으로 이익을 중간배당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3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또는 중간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9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수정) 제57조(이익배당) ①②③④(좌동) 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4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
|
제 62 조 (중간배당)
중간배당에 대한 결의는 제61조 제3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61조 제3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수정) 제58조(중간배당) ① 중간배당에 대한 결의는 제57조 제3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57조 제3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
|
제 63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배당금은 배당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하여도 수령되지 않은 때에는 당회사는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한다. 전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회사에 귀속한다.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
제59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좌동) |
|
|
부 칙 |
||
|
(신설) |
제60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2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의 단서, 제14조 제3항의 단서, 제14조의2 제4항, 제15조, 제22조의 단서, 제22조의 2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전자등록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
- 표준정관 준용하여 신설 |
|
(신설) |
제64조(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 제48조제3항 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
- 표준정관 준용하여 신설 |
|
(신설) |
제65조(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 제48조제4항 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 표준정관 준용하여 신설 |
나. 사업목적 현황
|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 1 | 의약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 | 영위 |
| 2 | 약품 시약, 기초소재의 제조 및 판매업 | 영위 |
| 3 | 의약품 도매업 | 영위 |
| 4 |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 영위 |
| 5 | 연구개발용역 | 영위 |
| 6 | 각종 기술이전 사업 | 영위 |
| 7 | 의약품 소분업 | 영위 |
| 8 |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 영위 |
| 9 |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 영위 |
| 10 |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 | 영위 |
| 11 | 의료기기 도·소매업 | 영위 |
| 12 | 보장구 제조 및 도 ·소매업 | 미영위 |
| 13 | 의약품 유통업 | 미영위 |
| 14 | 의약품 마케팅 대행업 | 미영위 |
| 15 | 상품종합 중개업 | 미영위 |
| 16 | 의약품 용역 서비스업 | 미영위 |
| 17 | 전자 상거래업 및 인터넷 관련사업 | 미영위 |
| 18 |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의 제조 매매 및 소분업 | 미영위 |
| 19 | 의료용품 의료기구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등의 제조, 도매, 소매 및 수출입업 | 미영위 |
| 20 | 의료용품 의료기구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등의 유지보수외 용역관련업 | 미영위 |
| 21 | 의약품 가공, 수탁, 제조설비 및 기구임대업 | 미영위 |
| 22 | 각종의약품, 의약부외품, 위생약품, 시약, 식품, 의료용구 및 식품의 도·소매업 | 미영위 |
| 23 | 기구, 생활용품, 기타잡화 도·소매업 | 미영위 |
| 24 | 의약품 가공수탁 제조설비 및 기구임대업 | 미영위 |
| 25 |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중개업 | 미영위 |
| 26 | 각호에 관련된 일반도매 및 종합 도·소매업 | 미영위 |
| 27 | 각호에 관련된 연구개발 및 서비스업 | 미영위 |
| 28 | 각호에 관련된 임상시험수탁대행업 | 미영위 |
| 29 |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 미영위 |
| 30 |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미영위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
용어 |
해설 |
|---|---|
|
전문의약품 |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용법 또는 용량에 대한 전문적 지 식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되 어 있음. |
|
일반의약품 (Over-The-Counter, OTC) |
전문의약품외의 의약품으로써,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감기약, 소화제, 영양제, 해열제, 진통제 등이 있음. |
|
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
계약생산을 통해,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GMP), 전임상 등의 절차를 대행하는 업체. |
|
제네릭 |
신약으로 개발한 약이 특허기간이 만료되어 동일성분으로 다른 회사에 서 생산하는 의약품 또는 복제약. |
|
항전간제 |
다양한 형태의 간질에서 일어나는 발작의 정도를 완화하거나 발작을 방지하는 약물. 항간질제, 항경련제라고도 함. |
|
심부체강창상피복재 |
유착방지피복재의 구 명칭으로 근골에 이르는 심부체강창상의 유착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천연 또는 합성 소재의 창상피복재. |
|
유착방지피복재 |
심부체강창상피복재의 신 명칭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어야할 장기나 조 직들이 서로 달라붙는 유착 현상을 감소 또는 방지 목적으로 사용함. |
|
요양기관 |
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에게 투약하는 기관. 종합 전문 요양 기관이나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조산원, 보건 의료원, 보 건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한방 병원, 한의원, 약국 따위를 이름. |
|
이너뷰티 |
화장품을 바르는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피부 표면만을 일시적으로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닌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해 피부 속 건강을 도와 피부자체를 개선시키는 것. |
|
의약외품 |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약품. 구취(口臭)ㆍ체취(體臭)ㆍ탈모의 방지, 양모(養毛)와 염모(染毛), 파리ㆍ모기 등의 구제 따위에 쓰는 것으 로, 보건 복지부 장관의 제조 허가와 등록 허가를 받아야함. |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 서 의약품제조업자가 우수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준수해야 함. |
가. 산업의 특성
1) 제약 산업
의약품의 정의는「약사법」제2조4호에 따라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으로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말하며, 제약산업은 의약품을 연구개발, 제조, 가공, 보관 및 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을 의미합니다.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한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지식기반 산업으로 원료 및 완제 의약품의 생산과 판매에서부터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 등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첨단 부가가치산업입니다. 또한, 타 업종에 비해 기술 집약도가 꽤 높은 편이며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긴 투자기간과 높은 위험을 수반하지만,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므로 미래 성장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주요 특징은 10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산업, ② 내수 완제품 생산 중심의 산업, ③ 상하위 기업 간 양극화 심화 산업, ④ 시장 규모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 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 ⑥ 공급 유통 체계가 투명해야 하는 산업, ⑦ 공급자-수요자 간 정보 비대칭 산업, ⑧ 의약품 가격이 비탄력적인 산업, ⑨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산업, ⑩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는 산업 |
의약품 정책의 기본방향은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통해 건강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의약품 일련 번호 제도 운영 및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하여 의약품의 유통체계와 의약품 적정 사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국내 보건산업 특히, 제약산업의 육성 및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주요 시책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의료기기 산업
'의료기기’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또는 이 와 유사한 제품으로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의료 기기법 제2조).
|
1.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 구 중 의지(義肢) 보조기(補助器)를 제외합니다. 다시 말해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의 목 적으로 사용되거나,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 대체 또는 변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등으 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기기는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되며, 기술발전에 따라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의료기기는 제품설계 및 제조단계에서 임상의학, 전기 전자 기계 재료 광학 등 학제간 기술 이 융합 응용되는 특성이 있으며 단순소모품에서 최첨단 전자의료기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으로 구성된다. 의료기기는 주사기 등 소모품, 기초의료용품, MRI, CT, 의료용 로봇 및 수술 기기 등 광범위한 기기와 장비를 포괄하며, 기술발전에 따라 점차 복잡화 및 다양화되는 추 세입니다. 의료기기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보통신(ICT)·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적용된 국내 제품개발 증가로 우리 나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의료기기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 산업입니다. 의료기기 제품 종류는 수천 가지가 넘고, 품목당 생산수량도 10만대를 초과하는 품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표적인 다품종 소량 생산 산업입니다. 저가 또는 일부 시장에서는 전문 중소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며, 고가의 첨단 고부가가치제품은 소수의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의료기기산업은 정부의 의료정책 및 관리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 등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인허가 등 규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기기 생산 및 제조, 임상시험 등 안전규제, 유통 및 판매 등 안전성 유효성 확보, 지적 재산권 보장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측면에서 국가 간 인증 허가제도 가 상이하여 국제 교역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의료기기 시장은 수요가 한정된 특징이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의료진단과 치료에 전문성을 가진 병원이 주요 수요처입니다. 또한 건강,보건과 관련되므로 제품의 안전성신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시장 수요자들은 기존 유명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고 가격 탄력성은 낮습니다.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가 매우 중요한 산업이며, 마케팅 장벽 및 충성도가 매우 높아 경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섯째,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자본/기술 의존형 산업으로 제품의 개발부터 생산까지 약 3~5년 정도가 소요되어 비용 회수 기간이 깁니다. 또한 개별 제품의 시장 규모가 작고 수명 주기가 짧아 연구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나. 국내외 시장 현황
1) 제약 산업
표1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
![]() |
|
<출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산업데이터북2023, 자료: 보건산업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3.01.06.)> |
2022년 세계의약품 시장은 1조 3,206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3.9%씩 성장하였습니다. 2022년 대륙별 의약품 시장 규모는 북미지역의 시장규모가 4,418억 달러로 전체시장의 약 33%를 차지하며 가장 큰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그 뒤로 아시아 3,855억 달러(29%), 유럽3,534억 달러 (27%), 중남미 66억 달러(5%) 등 순으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표2 <국가별 의약품 시장 규모>
![]() |
|
<출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산업데이터북2023, 자료: 보건산업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3.01.06.)> |
2022년 미국의 의약품 시장규모는 4,162억 달러로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미국을 이어 중국이 1,960억 달러, 일본 935억 달러, 독일 808억 달러 등 순으로 나타났고, 대한민국의 2022년 의약품 시장규모는 세계 12위(22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표3<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
![]() |
|
<출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산업데이터북2023,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2년 국내 제약산업 시장규모(생산-수출+수입)는 29조 8,595억 원으로 2021년(25조 3,932억 원)에 비해 17.6% 증가하였고, 2016 ~ 22년 동안 연평균 5.4%씩 성장하며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표4<국내 일반·전문의약품 생산실적>
![]() |
|
<출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산업데이터북2023,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2년 완제의약품 기준 전문의약품은 21조 9,864억원을 생산하여 2021년(19조 3,759억원)대비 13.4% 증가하였고, 일반의약품은 3조 5,848억원을 생산하여 2021년(3조 692억원)대비 16.8% 증가하였습니다. 전문의약품 생산 품목은 16,414개로 2021년(15,947개)에 비해 467개 품목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의약품 생산 품목은 4,884개로 2021년(4,807개)에 비해 77개 품목이 증가하였습니다.
2) 의료기기 산업
표5<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
![]() |
|
<출처: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자료: Fitch Solutions, Worldwide Medical Devices Market Factbook(2023)> |
2022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4,870억 달러로 2021년도(4,627억 달러)대비 5% 증가하였습니다. 대륙별 시장 규모는 아메리카 지역이 2,497억 달러(51.3%)로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이며, 2017년 이후 연평균 7.3% 성장하였습니다. 서유럽이 1,135억 달러(23.3%)로 연평균 5.2%, 아시아/태평양은 904억 달러(18.6%)로 연평균 4.3% 성장하였습니다.
그림1<국내 의료기기 시장동향> (단위 : 억원)
![]() |
|
<출처: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실적 보고자료, 각 연도> |
국내 의료기기시장 규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3.9%의 성장세를 지속해 왔습니다. 2022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11조 8,782억원으로 2021년(9조 1,341억원) 대비 30% 증가 하였습니다.
표6<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 (단위: 백만원, %)
![]() |
|
<출처: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실적 보고자료, 각 연도> |
수출액의 경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23.2%의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10.17조원 수출로 2021년(9.88조원)대비 3.04%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의료기기 수입액은 2021년대 3.09% 증가한 6.32조원으로 2017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9.8%로 나타났습니다.
다. 국내외 시장 전망
1) 제약 산업
2021년 세계 제약시장 규모는 1.42조 달러 규모로 지난 5년('17~'21)간 5.8%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5년('22~'26) 동안에는 다소 둔화되어 연평균 4.4%씩 성장하며 2026년에 1.76조 달러로 시장이 커질 컷으로 전망됩니다.
그림2<세계 제약시장 규모 전망>
![]() |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2보건산업백서. 자료: IQVIA, The Global Use of Medicines 2022 Outlook to 2026> |
2021년 10대 제약선진국은 전체 제약시장의 65.7%를 차지하며, 주요 파머징 국가(신흥 제약시장 국가)는 약 전체 제약시장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머징 국가는 러시아, 브라질, 인도를 중심으로 영유아 사망률 감소,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2026년까지 최대 8%의 잠재성장률로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표7<주요 국가별 제약시장 규모 및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
![]() |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2보건산업백서. 자료: IQVIA, The Global Use of Medicines 2022 Outlook to 2026> |
통계청의 '2023년 고령자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로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UN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이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사회경제적으로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질병관리청의 '2023년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진료비는 2019년 31조 원이며, 2025년 57조, 2035년 123조, 2060년 337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기대수명을 연장시켜왔고, 기대수명의 연장은 다시 의약품 등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의약품에 대한 수요로 인해 제약산업은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산업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령사회 도달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만큼, 그에 따라 의약품 및 제약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2) 의료기기 산업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21년 4,542억 달러에서 2026년 6,637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평균 7.9% 성장률 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의료기기에 융합되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활용된 의료기기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융합은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기기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 지속적인 고성장이 전망되는 분야로 국내 시장도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Fitch Solutions, 2023). 의료기기산업 시장규모는 각 국가별 의료 서비스 환경, 인구 수 등 환경적 요인이 수반됨으로,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로 인해 제한적으로 증가하는 국내 시장에서 단기간에 글로벌 상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국산화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이유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하며,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수기반을 단단히 하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산 의료기기제품의 확대가 단순히 수입점유율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이 우리 임상환경에서 사용·검증을 통해 해외 선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포화된 전통적인 의료기기 시장을 추격하는 정책과 함께 디지털 헬스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환경에서 창출될 미래 시장을 국내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선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라. 경쟁상황
1) 제약 산업
국내 제약시장은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2022년 기준 383개로 시장규모를 고려했을 때 경쟁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제약산업의 신약 연구 개발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특허가 만료되는 제품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 타 산업에 비해 업체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또한 타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대기업의 제약산업 진출, GMP 시설투자에 따른 비용 상승 등의 제한요소들로 인하여 신약의 R&D역량과 우수 의약품의 품목경쟁력, 시장경쟁력이 중요한 경쟁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열·진통소염제, 항생제, 소화계, 중추신경계 등 당사의 제품 포트폴리오와 유사한 경쟁업체로 서울제약, 유니온제약 등이 있고 CMO사업 측면에서 알리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이 있습니다.
2) 의료기기 산업
2022년 기준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4,640개, 수입업체는 3,188개로 각각 2021년 대비 2.4%증가(2021년 4,527개), 1.4% 증가 (2021년 3,141개) 하였고, 2017년 이래 2022년까지 연평균 제조업체 5%, 수입업체 4.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시장규모의 성장과 함께 의료기기 제조업체, 수입업체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한정된 의료기관 수, 국외 대기업들의 국내 진출로 인하여 경쟁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의료정책 및 관리제도 하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점도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국내의료기기 시장의 국산화를 위한 정책, 선진시장으로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 생태계가 조성, 미래시장을 위한 기술력 등 의료기기의 품목경쟁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동종품목에 대한 경쟁강도 및 경쟁업체의 수는 제약산업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사의 의료기기 사업은 유착방지제, 지혈제 등 유사한 품목을 보유하며, 상품매출의 비중이 높은 경쟁업체로 WSI 등이 있습니다.
마. 회사의 현황
1) 영업 개황
당사는 지난 1986년 한불제약(주)을 설립을 시작으로 일반·전문의약품의 제조, CMO계약 및 의료기기의 제조를 통한 사업화를 기본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기술이전을 주 사업영역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회사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가 인수 후 사명을 레고켐제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초 의약품 도소매를 주업으로 하는 ㈜메디존과 합병을 통해여 사명을 바스칸바이오제약으로 변경하여 독자적인 사업영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스칸바이오제약의 영문 BAS는 "Before After on Surgery" 의 약자로서 수술 중·전,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조 및 판매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2017년 의약품 제조 GMP, 2020년 의료기기 제조 GMP 확보는 당사의 사업활동을 안정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수출의약품의 수탁제조 및 판매도 주요 사업영역입니다. 2020년부터 입증된 6품목에 대해 수탁이 가능하게 되었고 18개의 제약사와 35건의 건수를 체결하였으며, 이는 향후 매출과 이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당사는 비급여 의약품, 주사제, 의료기기로는 지혈제를 도입하여 영업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이며, 이는 회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새로운 사업영역 진출을 위하여 건강기능식품팀을 출범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2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5.6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2021년 대비 7.2% 성장한 수치입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지난 5년간('18~'22) 연평균 15.4% 성장률을 보이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소화/대사계, 내분비계의 건강을 돕는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여 이너뷰티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것입니다.
2) 회사의 주요 제품
가) 의약부문
(1) 전문의약품
|
분류 |
제품명 |
세부내용 |
|---|---|---|
|
항전간제 |
레고펜틴캡슐 300mg, 100mg |
- Gabapentin을 함유하는 항전간제로 간질(Epilepsy)과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 치료 등에 사용한다. |
|
해열.진통 소염제 |
레고셋정 레고셋세미정 |
- Acetaminophen과 Tramadol HCl을 함유하는 해열·진통·소염제로 중증도-중증의 급·만성 통증 치료 등에 사용한다. |
|
레고렉스캡슐200mg 쎄브렉캡슐100mg |
- Celecoxib를 함유하고, 관절염 등 만성 질환의 염증과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소염진통제이다. - 부작용이 큰 스테로이드 화합물을 대신하여 염증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로 분류된다. |
|
|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
레리카캡슐 150mg, 75mg |
- Pregabalin을 함유하는 중추신경용약으로, 말초와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 간질, 섬유근육통의 치료 등에 사용한다. |
|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
레고모틴정5mg |
- Mosapride Citrate Hydrate을 함유하는 소화관 운동 촉진제로,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속쓰림, 구역, 구토 등의 소화기 증상 치료에 사용한다. |
(2) 일반의약품
|
분류 |
제품명 |
세부내용 |
|---|---|---|
|
칼슘제 |
디카렉정 |
- 칼슘과 칼슘의 흡수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D가 복합된 칼슘 보급제이다. - 유년기의 발육 불량 방지, 갱년기 여성과 노년층의 골다공증 예방, 인체 생리작용 및 질병 예방효과에 도움을 준다. |
|
항히스타민제 |
쎄르텍정 |
- 계절성 및 다년성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피부소양증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
|
기타의 순환계용약 |
엘카렉정 |
- 일차성, 이차성 카르니틴 결핍증 및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의 허혈성심질환에 의한 심근 대사장애에 사용된다. |
나) 의료기기
|
제품명 |
세부내용 |
|---|---|
|
X-AD |
심부체강창상피복재로서 주로 척추 수술시 유착감소 목적으로 사용한다. |
|
LePort |
투관침과 캐뉼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강경 수술 시 수술 부위를 천공시켜 가스를 주입 또는 배출하거나 수술 기구의 통로로 사용되는 일회용 투관침이다. |
|
Syno-Q |
무릎 및 어깨 부위의 관절경 수술 시 사용한 생리식염수 등을 세척하고 유실된 관절 활액을 임시적으로 대체하여 물리적 작용을 통해 관절 부위의 기계적 마찰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
| STOPAD | 외과적 수술 시 1차 지혈 후 체내조직의 삼출성 출혈을 지혈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이다. |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단위 : 백만원)
|
분류명 |
주요상표 |
매출액 (23년 매출기준) |
매출액 비율 (23년 매출기준) |
제품설명 |
|---|---|---|---|---|
|
전문의약품 |
레고셋정 외 |
19,617 | 64.48% |
전문의약품 판매, 제조수탁 매출 |
|
일반의약품 |
디카렉정 외 |
5,477 | 18.00% |
일반의약품 판매, 제조수탁 매출 |
|
의료기기 |
X-AD 외 |
4,367 | 14.36% |
의료기기 판매 매출 |
| 화장품 및 건기식매출 | 플랜36.5, 푸푸잘싸 등 | 752 | 2.47% |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매출 |
|
용역매출 |
- |
295 | 0.97% |
영업대행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금액 |
|
매출할인 |
- |
(85) | -0.28% |
할인정책에 부합하는 조건부 매출할인금액 |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3-1. 원재료
가. 매입 현황
(단위 : 천원)
|
매입유형 |
품목 |
구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원재료 |
주원료(콘드로이틴설페이트나트륨 외 87폼목) |
국내 |
3,065,126 | 2,128,641 |
1,967,947 |
|
수입 |
|
||||
|
부원료(오파드라이QX 외 121품목) |
국내 |
1,069,876 | 843,727 |
695,034 |
|
|
수입 |
|
||||
|
소계 |
국내 |
4,135,002 | 2,972,368 |
2,662,981 |
|
|
수입 |
|
||||
|
부재료 |
담엔싹정 10T 케이스 외 363품목 |
국내 |
745,007 | 713,523 |
804,181 |
|
수입 |
|
||||
|
노무비 |
- |
국내 |
3,013,990 | 2,656,957 |
1,960,274 |
|
수입 |
|
||||
|
제조경비 |
- |
국내 |
3,203,893 | 2,486,370 |
2,480,447 |
|
수입 |
|
||||
|
합 계 |
국내 |
11,097,892 | 11,801,586 |
10,570,864 |
|
|
수입 |
|
||||
나. 원재료의 제품별 비중
(단위 : 천원)
|
구분 |
제조의약품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원재료 |
전문의약품(트라마돌염산염 외 54품목) |
2,329,786 | 1,311,265 |
748,190 |
|
일반의약품(콘드로이틴설페이트나트륨 외 132품목) |
1,191,445 | 1,153,230 |
1,705,290 |
|
|
공통(아세트아미노펜 외 21품목) |
613,771 | 507,873 |
405,084 |
|
|
합계 |
4,135,002 | 2,972,368 |
2,858,564 |
|
다.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단위 : g/원)
|
품목 |
구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클로르족사존 |
주원료 |
39 | 41 |
36 |
|
콘드로이틴셀페이트니트륨 |
주원료 |
- | 117 |
117 |
|
아세트아미노펜 |
주원료 |
15 | 15 |
11 |
|
우르소데옥시콜린산 |
주원료 |
420 | 410 |
360 |
|
판크레아틴 |
주원료 |
- | 27 |
25 |
|
가바펜틴 |
주원료 |
65 | 65 |
82 |
|
트라마돌염산염 |
주원료 |
154 | 120 |
154 |
| 콜린알포세레이트 | 주원료 | 166 | 167 | 165 |
| 엘-카르니틴 | 주원료 | 61 | 62 | 47 |
3-2. 생산설비
가. 생산능력/실적 및 산출기준
1)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
제품 |
구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정 제 1) |
생산능력 |
414,960,000 |
321,360,000 |
217,620,000 |
|
생산실적 |
205,539,240 |
184,793,761 |
151,895,814 |
|
|
가동율 |
49.53% |
57.50% |
69.8% |
|
|
기말재고 |
14,091,060 |
2,769,650 |
5,644,400 |
|
|
사용기기 |
타정기1(30방) 타정기2(30방) 타정기3(43방) 타정기4(30방) |
타정기1(30방) 타정기2(30방) 타정기3(43방) |
타정기1(30방) 타정기2(30방) 타정기3(43방) |
|
|
연질캡슐 2) |
생산능력 |
44,928,000 | 14,976,000 |
14,976,000 |
|
생산실적 |
12,771,000 |
6,568,670 |
6,252,730 |
|
|
가동율 |
28.43% |
43.86% |
41.8% |
|
|
기말재고 |
0 |
0 |
0 |
|
|
사용기기 |
성형기1 |
성형기1 |
성형기1 |
|
|
경질캡슐 |
생산능력 |
124,800,000 |
124,800,000 |
124,800,000 |
|
생산실적 |
44,686,580 |
30,372,690 |
19,409,720 |
|
|
가동율 |
35.81% |
24.34% |
15.6% |
|
|
기말재고 |
4,663,970 |
2,217,300 |
1,844,400 |
|
|
사용기기 |
충전기2(10홀) |
충전기2(10홀) |
충전기2(10홀) |
- 포장수탁 및 포장파트 생산량 제외
- 제품 유형을 결정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를 기준으로 산출
- 최종 포장기의 병목현상은 고려하지 않음
주1) 타정기(30방) 1대 추가
주2) 연질캡슐 생산시 건조 능력 반영
2) 생산능력 산출기준
|
연도 |
제품유형 |
생산능력 산출기준 |
|
2021년 |
정 제 |
1) 2021년 03월 노후화 기계를 생산능력이 늘어난 신규기계로 교체 2) 타정기2의 노후화 및 생산능력 저하로 인해, 새로운 타정기3을 구입 3) 타정기1 : 25rpm/1대 * 30방 * 60분 * 8시간/일 * 5일/주 * 52주/년 타정기2 : 25rpm/1대 * 30방 * 60분 * 8시간/일 * 5일/주 * 13주/년 타정기3 : 25rpm/1대 * 43방 * 60분 * 8시간/일 * 5일/주 * 39주/년 |
|
연질캡슐 |
1) 성형기1 : 600rpm/1대 * 60분 * 8시간/일 * 5일/주 * 52주/년 |
|
|
경질캡슐 |
1) 충전기2 : 100rpm/1대 * 홀/1대 * 60분 * 8시간/일 * 5일/주 * 52주/년 |
|
| 2022년 |
정 제 |
1) 과립 증가로 인한 2022년 12월에 타정기4(30방) 구입, 23년부터 제품에 적용 2) 타정기1 : 25rpm/1대 * 30방 * 60분 * 8시간/일 * 5일/주 * 52주/년 타정기2 : 25rpm/1대 * 30방 * 60분 * 8시간/일 * 5일/주 * 52주/년 타정기3 : 25rpm/1대 * 43방 * 60분 * 8시간/일 * 5일/주 * 52주/년 |
|
연질캡슐 |
1) 성형기1 : 600rpm/1대 * 60분 * 8시간/일 * 5일/주 * 52주/년 | |
|
경질캡슐 |
1) 충전기2 : 100rpm/1대 * 10홀/1대 * 60분 * 8시간/일 * 5일/주 * 52주/년 | |
|
2023년 |
정 제 |
1) 타정기1 : 25rpm/1대 * 30방 * 60분 * 8시간/일 * 5일/주 * 52주/년 타정기2 : 25rpm/1대 * 30방 * 60분 * 8시간/일 * 5일/주 * 52주/년 타정기3 : 25rpm/1대 * 43방 * 60분 * 8시간/일 * 5일/주 * 52주/년 타정기4 : 25rpm/1대 * 30방 * 60분 * 8시간/일 * 5일/주 * 52주/년 |
|
연질캡슐 |
1) 성형기1 : 30rpm/1대 * 30홀 * 60분 * 8시간/일 * 2일/주 * 52주/년 | |
|
경질캡슐 |
1) 충전기2 : 100rpm/1대 * 10홀/1대 * 60분 * 8시간/일 * 5일/주 * 52주/년 |
나.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1) 현황 (단위 : 천원)
|
자산 |
소재지 |
기초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잔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 토지 | 안성공장 | 3,065,645 | 3,065,645 | - | |||
| 건물 | 안성공장 | 1,123,944 | 1,375,321 | 133,289 | 2,365,976 | - | |
| 기계장치 | 안성공장 | 1,834,974 | 1,135,195 | 39,360 | 734,132 | 2,196,677 | - |
| 차량운반구 | 안성공장 | 11,528 | 3,910 | 7,618 | - | ||
| 공구와기구 | 안성공장 | 776,128 | 121,490 | 220,379 | 677,239 | - | |
| 비품 | 안성공장 | 138,962 | 10,839 | 50,063 | 99,738 | - | |
| 건설중인자산 | 안성공장 | 3,181,773 | 683,894 | 3,865,667 | - | - | |
| 시설장치 | 안성공장 | 995,876 | 1,364,213 | 373,464 | 1,986,625 | - | |
| 사용권자산 | 서울사무실 | 453,291 | 10,492 | 297,954 | 165,829 | - | |
2)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단위 : 천원)
|
계정과목 |
자산명 |
취득가액 |
취득일자 |
취득사유 |
용도 |
취득처 |
| 기계장치 | 자동 카톤 포장기 | 200,000 | 2021-04-29 | 생산시설확대 | 생산설비 | ㈜흥아기연 |
| 기계장치 | 자동선별기/캡슐 선별기 | 300,000 | 2021-04-30 | 생산시설확대 | 생산설비 | ㈜엔클로니 |
| 기계장치 | 정제타정기(43본-2Layer) | 230,000 | 2021-05-25 | 생산시설확대 | 생산설비 | 신화파마텍㈜ |
| 공구와기구 | 광안정성 광챔버 | 69,000 | 2021-06-25 | 연구시설확대 | 연구시설 | ㈜원사이언스 |
| 기계장치 | 일회용내시경캐뉼러금형 | 62,800 | 2021-10-31 | 생산시설확대 | 생산설비 | 엑세스 |
| 기계장치 | 신규타정기-TP400 | 149,000 | 2022-03-11 | 생산시설확대 | 생산설비 | 신화파마텍㈜ |
| 기계장치 | 블리스터포장기 | 185,000 | 2022-04-07 | 생산시설확대 | 생산설비 | ㈜제이비엠 |
| 공구와기구 | HPLC 10번 (모델:1260) | 75,000 | 2022-04-29 | 연구시설확대 | 연구시설 | ㈜에질런트 |
| 공구와기구 | HPLC 11번,12번 (모델:40A) | 110,000 | 2022-05-30 | 연구시설확대 | 연구시설 | ㈜에질런트 |
| 시설장치 | 생산동 2층 증축 보일러 2대 설치 | 96,000 | 2022-05-30 | 생산시설확대 | 생산설비 | 한국미우라공업㈜ |
| 시설장치 | 압축공기시스템(FEH-530HA) | 153,000 | 2022-10-31 | 생산시설확대 | 생산설비 | 에어콤프 |
| 기계장치 | 타정기_TP400-30 | 152,000 | 2022-12-19 | 생산시설확대 | 생산설비 | 신화파마텍㈜ |
| 공구와기구 | 원자흡광광도계(AAS)7000 | 64,000 | 2022-12-28 | 연구시설확대 | 연구시설 | 청솔엔지니어링 |
| 시설장치 | 제1공장 증축 내부공사 | 1,063,160 | 2023-01-10 | 생산시설확대 | 생산설비 | ㈜인터제로시스템 |
| 기계장치 | 일회용범용내시경기구(다빈치SP용) | 193,500 | 2023-02-16 | 생산시설확대 | 생산설비 | ㈜비제이 |
| 기계장치 | B-2 측면라벨러P&GLB-120A | 51,266 | 2023-03-27 | 생산시설확대 | 생산설비 | ㈜타스코 |
| 기계장치 | A-3 중량선별체크기CT-2WC | 63,909 | 2023-03-27 | 생산시설확대 | 생산설비 | ㈜타스코 |
| 기계장치 | A-2 자동계수기DMC-120 | 79,088 | 2023-03-27 | 생산시설확대 | 생산설비 | ㈜타스코 |
| 기계장치 | B-4 자동번들포장기BLC-20 | 85,443 | 2023-03-27 | 생산시설확대 | 생산설비 | ㈜타스코 |
| 기계장치 | V믹서기(VM-500) | 71,000 | 2023-05-22 | 생산시설확대 | 생산설비 | 제이아이텍 |
| 기계장치 | 연질인쇄기 멀티300-SC | 140,000 | 2023-06-07 | 생산시설확대 | 생산설비 | ㈜에스엘티지 |
| 공구와기구 | HPLC 13번 (모델:1260Ⅱ)(에질런트) | 87,500 | 2023-10-31 | 연구시설확대 | 연구시설 | ㈜원사이언스 |
- 생산설비 변동내역은 취득금액 5천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함.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단위 : 원)
|
매출유형 |
부문 |
2023연도 (제 38기) |
2022연도 (제 37기) |
2021연도 (제 36기) |
|
| 금액 | 금액 |
금액 |
|||
|
제품 (정제) |
해열 진통소염제 (레고셋정 외 32품목) |
수 출 |
- | 15,501,542 |
13,828,395 |
|
내 수 |
3,260,686,426 | 2,476,384,718 |
2,539,439,330 |
||
|
소 계 |
3,260,686,426 | 2,491,886,260 |
2,553,267,725 |
||
|
기타의소화기관 용약 (다이제틴정 외 23품목) |
수 출 |
12,931,932 | 13,487,817 |
- |
|
|
내 수 |
1,794,865,611 | 1,546,785,399 |
1,622,704,425 |
||
|
소 계 |
1,807,797,543 | 1,560,273,216 |
1,622,704,425 |
||
|
기타의영양제 (메디콘600정 외 4품목) |
수 출 |
- | - |
- |
|
|
내 수 |
- | 36,495,420 |
729,128,100 |
||
|
소 계 |
- | 36,495,420 |
729,128,100 |
||
|
기타제제 등 (디카렉정 외 23품목) |
수 출 |
475,765,744 | 505,204,967 |
320,484,627 |
|
|
내 수 |
1,800,350,113 | 996,495,936 |
528,128,619 |
||
|
소 계 |
2,276,115,857 | 1,501,700,903 |
848,613,246 |
||
|
제품 (연질) |
기타의영양제 (임팩칸연질캡슐 외 9품목) |
수 출 |
- | - |
- |
|
내 수 |
284,199,480 | 142,768,400 |
251,896,106 |
||
| 소 계 | 284,199,480 | 142,768,400 |
251,896,106 |
||
|
기타의순환계용약 (콜스롤연질캡슐) |
수 출 |
- | - |
- |
|
|
내 수 |
- | 11,448,000 |
19,282,500 |
||
| 소 계 | - | 11,448,000 |
19,282,500 |
||
|
기타제제 등 (메모엠연질캡슐 외 1품목) |
수 출 |
18,079,538 | - |
- |
|
|
내 수 |
1,207,905,150 | 182,337,550 | 38,838,900 | ||
| 소 계 | 1,225,984,688 | 182,337,550 |
38,838,900 |
||
|
제품 (경질) |
항전간제 (가바렉스캡슐 외 12품목) |
수 출 |
- | - |
- |
|
내 수 |
1,607,264,402 | 1,023,452,224 |
710,441,401 |
||
| 소 계 | 1,607,264,402 | 1,023,452,224 |
710,441,401 |
||
|
기타의중추신경 용약 (레리카캡슐 외 4품목) |
수 출 |
- | - |
- |
|
|
내 수 |
920,259,566 | 862,139,032 |
544,751,737 |
||
| 소 계 | 920,259,566 | 862,139,032 |
544,751,737 |
||
|
기타제제 등 (프리진캡슐 외 13품목) |
수 출 |
- | 30,412,278 |
55,130,117 |
|
|
내 수 |
1,186,892,637 | 1,216,060,813 |
629,079,668 |
||
| 소 계 | 1,186,892,637 | 1,246,473,091 |
684,209,785 |
||
|
상 품 |
수 출 |
184,862,891 | - |
- |
|
|
내 수 |
17,934,209,957 | 17,629,755,184 |
15,363,900,341 |
||
| 소 계 | 18,119,072,848 | 17,629,755,184 |
15,363,900,341 |
||
|
기 타 |
수 출 |
- | - |
- |
|
|
내 수 |
(265,154,507) | 108,910,815 |
(237,591,259) |
||
| 소 계 | (265,154,507) | 108,910,815 |
(237,591,259) |
||
|
합 계 |
수 출 |
691,640,105 | 564,606,604 |
389,443,139 |
|
|
내 수 |
29,731,478,835 | 26,233,033,491 |
22,739,999,868 |
||
|
합 계 |
30,423,118,940 | 26,797,640,095 |
23,129,443,007 |
||
나. 수출 현황
(단위 : 원)
|
매출유형 |
부문 |
2023연도 (제 38기) |
2022연도 (제 37기) |
2021연도 (제 36기) |
||
| 금액 | 금액 |
금액 |
||||
|
제품 |
정제 |
해열진통소염제, 항히스타민제, 기타제제 등 (쎄르텍정 외 10품목) |
수출 |
488,697,676 | 534,194,326 |
334,313,022 |
| 연질 |
기타의영양제, 기타의순환계용약, 기타제제 등 (레스판연질캡슐) |
수출 |
18,079,538 | - |
- |
|
| 경질 |
항전간제, 기타의중추신경용약, 기타제제 등 (프리진캡슐 외 1품목) |
수출 |
- | 30,412,278 |
55,130,117 |
|
| 소 계 | 506,777,214 | 564,606,604 | 389,443,139 | |||
|
상품 |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
수출 |
184,862,891 | - |
- |
|
| 소 계 | 184,862,891 | - | - | |||
|
합 계 |
합계 |
691,640,105 | 564,606,604 |
389,443,139 |
||
다. 수주잔고
(단위 : 천원)
| 발주처 | 제품명 | 수량 | 수주잔고 |
| 경보제약 | 뉴트라셋세미정 | 600 | 15,000 |
| 뉴트라셋정 | 300 | 11,160 | |
| 모사케이정 | 2,394 | 50,274 | |
| 소와엔정 | 28 | 12,463 | |
| 광동제약(메디스팜) | 소와엔정 | 57 | 25,149 |
| 길약품 | 탈루스크림 | 17 | 25,650 |
| 넥스팜코리아 | 넥리카캡슐75mg | 400 | 43,999 |
| 녹십자(한국팜아트) | 징코멕스정120mg | 6 | 85,162 |
| 대화제약 | 모사로정 | 4,763 | 85,726 |
| 라파엘바이오 | 헤파비트에프연질캡슐 | 1 | 20,000 |
| 마더스제약 | 뉴가틴엠캡슐100mg | 500 | 18,254 |
| 뉴가틴엠캡슐300mg | 300 | 20,700 | |
| 메모엠연질캡슐 | 15,179 | 2,200,909 | |
| 엘탑정 | 22 | 178,773 | |
| 메디씨앤디 | 레프라졸정10mg | 10 | 43,970 |
| 메디카코리아 | 뉴로닌캡슐100mg | 7,497 | 272,142 |
| 뉴로닌캡슐300mg | 1,200 | 80,625 | |
| 삼성제약 | 스트롱셋정 | 601 | 21,744 |
| 센트럴약품 | 미세틴캡슐20mg | 500 | 26,000 |
| 신일제약 | 신일세티리진정(PTP) | 76 | 22,800 |
| 신일세티리진정(병) | 1 | 6,611 | |
| 프리린캡슐150mg | 200 | 30,100 | |
| 프리린캡슐75mg | 798 | 83,966 | |
| 씨에스메디칼 | 미세틴캡슐10mg | 992 | 36,704 |
| 씨엠지제약 | 가바렉스캡슐100mg | 1,501 | 54,022 |
| 가바렉스캡슐300mg | 600 | 39,000 | |
| 아세라노세미정 | 6,549 | 163,718 | |
| 아세라노정 | 2,696 | 97,049 | |
| 엘카르닌정 | 42 | 339,449 | |
| 프렙시캡슐150mg | 200 | 30,531 | |
| 프렙시캡슐75mg | 400 | 43,999 | |
| 아이월드제약 | 에르틴정 | 13 | 108,000 |
| 아주약품 | 아마돌세미정 | 1,200 | 30,000 |
| 알리코제약 | 다이제틴정 | 25 | 335,624 |
| 앤시앤 | 라베플러스정10mg | 63 | 272,522 |
| 라베플러스정20mg | 11 | 64,391 | |
| 에스케이팜 | 엘카렉정 | 9 | 66,635 |
| 엘앤씨바이오 | 메가콕시브캡슐100mg | 400 | 32,225 |
| 메가프레가캡슐150mg | 198 | 29,805 | |
| 오스틴제약 | 뉴셀콕캡슐100mg | 1,557 | 132,311 |
| 뉴셀콕캡슐200mg | 1,399 | 142,064 | |
| 오케이팜 | 엘카렉정 | 9 | 66,635 |
| 원화약품 | 레토바정10mg | 950 | 66,499 |
| 레토바정20mg | 250 | 27,499 | |
| 유한홀딩스팜 | 트리앤정 | 57 | 25,650 |
| 이든파마 | 이로바캡슐100mg | 500 | 18,999 |
| 이로바캡슐300mg | 301 | 20,315 | |
| 프로카반캡슐150mg | 200 | 30,997 | |
| 프로카반캡슐75mg | 800 | 87,998 | |
| 일양바이오팜 | 위모닝정 | 20 | 17,200 |
| 정우신약 | 알지텍정 | 295 | 59,060 |
| 조아제약 | 쥬르택정 | 100 | 30,000 |
| 중헌제약 | 듀얼셋세미정 | 600 | 18,000 |
| 듀얼셋정 | 300 | 12,000 | |
| 코스맥스파마 | 이소프트캡슐 | 2 | 16,474 |
| 파마토피아 | 알벤다정 | 99 | 21,199 |
| 파믹스상사 | CTZ Tab.(캄보디아)(쎄르텍정) | 150 | 247,268 |
| 팜젠사이언스 | 미가펜후레쉬연질캡슐 | 40 | 32,000 |
| 하원제약 | 타미돌세미정 | 1,788 | 44,701 |
| 한국넬슨제약 | 넬슨가바펜틴캡슐 | 300 | 60,300 |
| 넬슨가바펜틴캡슐100mg | 500 | 17,993 | |
| 한국코러스 | 가비스타캡슐100mg | 1,500 | 54,801 |
| 가비스타캡슐300mg | 592 | 39,979 | |
| 한국파마 | 나스타제정 | 1 | 30,000 |
| 한국파비스제약 | 엘카딘정 | 2 | 18,000 |
| 휴비스트제약 | 에스린정 | 3 | 85,100 |
| 엘리스정 | 4 | 35,100 | |
| 파인미세미정 | 1,201 | 30,023 | |
| 파인미정 | 300 | 10,800 | |
| 합 계 | 64,165 | 6,623,811 | |
|
누적 계약처 수 (기준일: 23년12월31일) |
40개 |
|
누적 계약 제품수 (기준일: 23년12월31일) |
69개 |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당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 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주기적으로 고객과 거래 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무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고객과 거래상대방 각각에 대한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을 포함한 주요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 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당사의 신용정책에 의하여 효율적 신용위험 관리,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채권 안전장치 마련을 통한 손실 최소화를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신용위험에 노출된 당사의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으며,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85,355 | 562,474 |
| 매출채권 | 9,917,576 | 9,070,186 |
| 기타유동금융자산 | 30,708 | 1,060,269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72,304 | 354,174 |
| 합 계 | 12,205,943 | 11,047,104 |
나. 유동성위험
유동성 위험은 당사가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입니다. 당사는 보유현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검토하여, 당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당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 구 분 | 1년미만 | 2년 이하 | 5년 이하 | 5년 초과 | 계 |
|---|---|---|---|---|---|
| 매입채무 | 2,106,172 | - | - | - | 2,106,172 |
| 미지급금 | 684,982 | - | - | - | 684,982 |
| 미지급비용 | 104,396 | - | - | - | 104,396 |
| 리스부채 | 171,381 | 9,690 | - | - | 181,071 |
| 합 계 | 3,066,931 | 9,690 | - | - | 3,076,621 |
(전기) (단위: 천원)
| 구 분 | 1년미만 | 2년 이하 | 5년 이하 | 5년 초과 | 계 |
|---|---|---|---|---|---|
| 매입채무 | 1,962,532 | - | - | - | 1,962,532 |
| 미지급금 | 1,421,026 | - | - | - | 1,421,026 |
| 미지급비용 | 186,674 | - | - | - | 186,674 |
| 리스부채 | 300,126 | 165,860 | 9,690 | - | 475,676 |
| 합 계 | 3,870,358 | 165,860 | 9,690 | - | 4,045,908 |
위의 분석에 포함된 비파생금융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 기간에 따라 만기별로 구분되었습니다.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른 만기별 구분에 포함된 현금흐름은 현재가치 할인을 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위험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구조를 유지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당사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조정하고, 주주에 자본금을 반환하며, 부채감소를 위한 신주 발행 및 자산 매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내의 타사와 마찬가지로 당사는 부채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부채 | 4,938,017 | 5,828,884 |
| 자본 | 27,414,567 | 24,655,814 |
| 부채비율 | 18.0% | 23.6% |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비용
(단위 : 원)
|
구 분 |
2023연도 (제 38기) |
2022연도 (제 37기) |
2021연도 (제 36기) |
|
|
비용의 성격별 분류 |
샘플비 |
3,781,285 | 3,278,331 |
20,455,047 |
|
위탁용역비 |
236,170,000 | 439,500,000 |
223,850,000 |
|
|
위탁용역비기타경비 |
42,112,134 | 34,377,397 |
8,927,181 |
|
|
소계 |
282,063,419 | 477,155,728 |
253,232,228 |
|
|
회계 처리 |
제조경비 |
- | - |
- |
|
판관비 |
282,063,419 | 477,155,728 |
253,232,228 |
|
|
합 계 (매출액 대비 비율) |
282,063,419 (0.93%) |
477,155,728 (1.78%) |
253,232,228 (1.1%) |
|
나. 연구개발실적
1)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 치료제 개발
|
구분 |
내용 |
|
연구과제 |
과제명 :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 치료제 개발 연구기간 : 2017.11 ~ 2019.03 |
|
연구기관 |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CMC센터, 서울의약연구소, 양지병원 임상센터 |
|
연구결과 |
Gabapentin 단일성분 제제의 Formulation 개발 Bioequivalence Test를 통하여 대조약과 생체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함을 입증 안정적인 약물의 용출률을 확보하면서 균일하게 생산이 이루어지는 제조공정 Parameter 개발 |
|
기대효과 |
제네릭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치료 선택 및 환자복용 편의성 증대 비교용출시험을 통한 저함량 제품의 개발로 용량 선택폭 확대 자사제조로 인한 이익구조 개선 수탁생산을 통한 매출 확대 및 이익 발생 |
|
상품화유무 |
‘레고펜틴캡슐300mg’과 ‘레고펜틴캡슐100mg’의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 및 상품화 완료 고함량 5품목, 저함량 6품목 수탁생산 진행 |
2) 중등도-중증의 급·만성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소염제 제품개발
|
구분 |
내용 |
|
연구과제 |
과제명 : 중등도-중증의 급·만성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소염제 제품개발 연구기간 : 2017.11 ~ 2019.11 |
|
연구기관 |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CMC센터, 서울의약연구소, 베스티안병원 임상센터 |
|
연구결과 |
Acetaminophen과 Tramadol HCl 복합성분 제제의 Formulation 개발 Bioequivalence Test를 통하여 대조약과 생체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함을 입증 안정적인 약물의 용출률을 확보하면서 균일하게 생산이 이루어지는 제조공정 Parameter 개발 |
|
기대효과 |
제네릭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치료 선택 및 환자복용 편의성 증대 비교용출시험을 통한 저함량 제품의 개발로 용량 선택폭 확대 자사제조로 인한 이익구조 개선 수탁생산을 통한 매출 확대 및 이익 발생 |
|
상품화유무 |
해열·진통·소염제 ‘레고셋정’과 ‘레고셋세미정’의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 및 상품화 완료 고함량 7품목, 저함량 12품목 수탁생산 진행 |
3)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의 치료에 사용되는 중추신경계용약 제품개발
|
구분 |
내용 |
|
연구과제 |
과제명 :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의 치료에 사용되는 중추신경계용약 제품개발 연구기간 : 2018.06 ~ 2019.10 |
|
연구기관 |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CMC센터, 바이오인프라, 양지병원 임상센터 |
|
연구결과 |
Pregabalin 단일성분 제제의 formulation 개발 Bioequivalence Test를 통하여 대조약과 생체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함을 입증 기준 이상의 용출률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부형제 첨가와 제조공정 Parameter 개발 |
|
기대효과 |
제네릭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치료 선택 및 환자복용 편의성 증대 비교용출시험을 통한 저함량 제품의 개발로 용량 선택폭 확대 자사제조로 인한 이익구조 개선 수탁생산을 통한 매출 확대 및 이익 발생 |
|
상품화유무 |
중추신경계용약 ‘레리카캡슐150mg’과 ‘레리카캡슐75mg’의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 및 상품화 완료 고함량 5품목, 저함량 5품목 수탁생산 진행 |
4) 수술 후 급성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제품개발
|
구분 |
내용 |
|
연구과제 |
과제명 : 수술 후 급성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 제품개발 연구기간 : 2019.04 ~ 2020.12 |
|
연구기관 |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CMC센터, 한국의약연구소, 메트로병원 임상센터 |
|
연구결과 |
Celecoxib 단일성분 제제의 formulation 개발 Bioequivalence Test를 통하여 대조약과 생체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함을 입증 자사생산 설비에 근거하여 제조 가능한 제조공정 Parameter 개발 |
|
기대효과 |
제네릭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치료 선택 및 환자복용 편의성 증대 비교용출시험을 통한 저함량 제품의 개발로 용량 선택폭 확대 자사제조로 인한 이익구조 개선 수탁생산을 통한 매출 확대 및 이익 발생 |
|
상품화유무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레고렉스캡슐200mg’과 ‘쎄브렉캡슐100mg’의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 및 상품화 완료 고함량 6품목, 저함량 3품목 수탁생산 진행 |
5)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등에 사용되는 중추신경계용약 제품개발
|
구분 |
내용 |
|
연구과제 |
과제명 :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등에 사용되는 중추신경계용약 제품개발 연구기간 : 2019.01 ~ 2020.11 |
|
연구기관 |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CMC센터, 디티앤씨알오, 양지병원 임상센터 |
|
연구결과 |
Choline alfoscerate 단일성분 제제의 formulation 개발 Bioequivalence Test를 통하여 대조약과 생체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함을 입증 안정적인 약물의 용출률을 확보하면서 균일하게 생산이 이루어지는 제조공정 Parameter 개발 |
|
기대효과 |
제네릭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치료 선택 및 환자복용 편의성 증대 수탁생산을 통한 매출 확대 및 이익 발생 |
|
상품화유무 |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 후 허가권 양도 |
6)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 치료에 사용되는 소화기관용약 제품개발
|
구분 |
내용 |
|
연구과제 |
과제명 :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 치료에 사용되는 소화기관용약 제품개발 연구기간 : 2019.04 ~ 2021.07 |
|
연구기관 |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CMC센터, 한국의약연구소, 양지병원 임상센터 |
|
연구결과 |
Mosapride Citrate Hydrate 단일성분 제제의 formulation 개발 Bioequivalence Test를 통하여 대조약과 생체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함을 입증 자사생산 설비에 근거하여 제조 가능한 제조공정 Parameter 개발 |
|
기대효과 |
제네릭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치료 선택 및 환자복용 편의성 증대 자사제조로 인한 이익구조 개선 수탁생산을 통한 매출 확대 및 이익 발생 |
|
상품화유무 |
소화기관용약 ‘레고모틴정5mg’의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 및 상품화 완료 3품목 수탁생산 진행 |
7) 천연물케미컬 복합제 공동개발
| 구분 | 내용 |
| 연구과제 | 과제명 : 무릎 골관졀염 환자에서 PK1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 연구기간 : 2021.02 ~ 2023.08 |
| 연구기관 | ㈜한국피엠지제약, 전북대학교병원 외 10개 기관 |
| 연구결과 |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에서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PK101의 골관절염 증상 개선 효과가 대조군 대비 우월함을 입증 |
| 기대효과 | 새로운 조성 복합제 개발을 통한 매출증대 |
| 상품화유무 | '쎄브칸플러스정'의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 및 상품화 완료 |
8)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제품개발
| 구분 | 내용 |
| 연구과제 | 과제명 :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등에 사용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제품개발 연구기간 : 2021.07 ~ 2023.02 |
| 연구기관 |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CMC센터, 한국의약연구소, 부민병원 임상시험센터 |
| 연구결과 | Aceclofenac 단일성분 제제의 formulation 개발 BE Test를 통하여 대조약과 생체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함을 입증 자사생산 설비에 근거하여 제조 가능한 제조공정 Parameter 개발 |
| 기대효과 | 제네릭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치료 선택 및 환자복용 편의성 증대 생동성시험 실시로 인한 보험약가 유지 자사제조로 인한 이익구조 개선 수탁생산을 통한 매출 확대 및 이익 발생 |
| 상품화유무 | 수탁사 ㈜아이월드제약 '아세쿨정'의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 및 상품화 완료 |
9)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복합제 개량신약 개발
| 구분 | 내용 |
| 연구과제 | 과제명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복합제 개량신약 후보군 발굴 연구기간 : 2023.03 ~ 2023.10 |
| 연구기관 | ㈜바스젠바이오 |
| 연구결과 | 약물효과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효과 및 부작용을 검토하여 복합제 개발 후보군 조합의 우선순위 결정 |
| 기대효과 | 새로운 조성 복합제 개량신약 개발 |
| 상품화유무 | 검토중 |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 구분 | 특허권 | 상표권 | ||
| 출원 | 등록 | 출원 | 등록 | |
| 국내 | 2 건 | 4 건 | 7 건 | 36 건 |
당사의 주요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적용제품 | 출원국 |
| 1 | 특허권 | 척추로드의 설치위치의 조절이 가능한 척추고정나사 | ㈜바스칸바이오제약 | 2010-08-13 | 2012-02-20 | 의료기기 | 대한민국 |
| 2 | 특허권 | 취급 구조가 개선된 트로카 | ㈜바스칸바이오제약 | 2019-07-08 | 2019-11-26 | 의료기기 | 대한민국 |
| 3 | 특허권 | 대화형 서버, 디스플레이 장치 및 제어 방법 | ㈜바스칸바이오제약 | 2013-03-11 | 2020-02-27 | - | 대한민국 |
| 4 | 특허권 | 천연 식물을 활용한 복합 기능성 피부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 ㈜바스칸바이오제약 | 2021-04-23 | 2021-09-27 | 화장품 | 대한민국 |
| 5 | 상표권 | 바스칸바이오 | ㈜바스칸바이오제약 | 2019-12-20 | 2021-02-25 | 05류 | 대한민국 |
| 6 | 상표권 | 바스칸바이오 | ㈜바스칸바이오제약 | 2019-12-20 | 2021-02-25 | 03류 | 대한민국 |
| 7 | 상표권 | 바스칸바이오 | ㈜바스칸바이오제약 | 2019-12-20 | 2021-02-01 | 10류 | 대한민국 |
| 8 | 상표권 | 바스칸바이오 | ㈜바스칸바이오제약 | 2019-12-20 | 2021-02-25 | 42류 | 대한민국 |
| 9 | 상표권 | BASKHANBIO | ㈜바스칸바이오제약 | 2019-12-20 | 2021-02-25 | 05류 | 대한민국 |
| 10 | 상표권 | BASKHANBIO | ㈜바스칸바이오제약 | 2019-12-20 | 2021-02-25 | 03류 | 대한민국 |
| 11 | 상표권 | BASKHANBIO | ㈜바스칸바이오제약 | 2019-12-20 | 2021-02-01 | 10류 | 대한민국 |
| 12 | 상표권 | BASKHANBIO | ㈜바스칸바이오제약 | 2019-12-20 | 2021-02-25 | 42류 | 대한민국 |
| 13 | 상표권 | 시노큐 Syno-Q | ㈜바스칸바이오제약 | 2021-12-20 | 2023-02-29 | 10류 | 대한민국 |
| 14 | 상표권 | 리렉사 | ㈜바스칸바이오제약 | 2020-06-20 | 2021-02-24 | 05류 | 대한민국 |
| 15 | 상표권 | 소와엔 | ㈜바스칸바이오제약 | 2020-06-20 | 2021-02-24 | 05류 | 대한민국 |
| 16 | 상표권 | 타우리딘 | ㈜바스칸바이오제약 | 2020-06-20 | 2021-02-29 | 05류 | 대한민국 |
| 17 | 상표권 | 엑사드 X-AD | ㈜바스칸바이오제약 | 2020-06-20 | 2021-02-01 | 10류 | 대한민국 |
| 18 | 상표권 | LEPORT | ㈜바스칸바이오제약 | 2019-07-20 | 2020-02-22 | 10류 | 대한민국 |
| 19 | 상표권 | 써지칸 Surgikhan | ㈜바스칸바이오제약 | 2014-12-20 | 2015-02-10 | 10류 | 대한민국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제표
(단위:원)
| 과 목 | 제 38 기 | 제 37 기 | 제 36 기 |
| 자 산 | 32,352,583,918 | 30,484,698,275 | 29,210,945,593 |
| 유동자산 | 15,824,810,824 | 13,905,345,014 | 15,865,166,74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85,354,722 | 562,474,486 | 1,457,679,175 |
| 매출채권 | 9,917,576,133 | 9,070,185,811 | 7,528,593,807 |
| 기타유동금융자산 | 30,707,567 | 1,060,268,951 | 3,597,918,989 |
| 당기법인세자산 | 6,280,980 | 8,302,559 | 3,334,890 |
| 기타유동자산 | 73,919,918 | 154,108,995 | 544,257,484 |
| 재고자산 | 3,910,971,504 | 3,050,004,212 | 2,733,382,403 |
| 비유동자산 | 16,527,773,094 | 16,579,353,261 | 13,345,778,845 |
| 장기금융상품 | 57,250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72,304,078 | 354,174,270 | 308,957,817 |
| 유형자산 | 10,565,346,522 | 11,582,120,772 | 8,382,469,424 |
| 무형자산 | 4,390,366,956 | 4,643,058,219 | 4,654,294,354 |
| 이연법인세자산 | 1,199,755,538 | ||
| 부 채 | 4,938,017,362 | 5,828,884,379 | 4,948,142,264 |
| 유동부채 | 3,471,406,717 | 4,204,369,473 | 3,284,548,151 |
| 매입채무 | 2,106,171,810 | 1,962,532,235 | 2,007,905,576 |
| 기타유동금융부채 | 1,112,208,820 | 2,002,108,099 | 972,702,099 |
| 기타유동부채 | 69,733,641 | 38,795,654 | 79,365,269 |
| 충당부채 | 181,060,199 | 199,224,012 | 224,575,207 |
| 계약부채 | 2,232,247 | 1,709,473 | |
| 비유동부채 | 1,466,610,645 | 1,624,514,906 | 1,663,594,113 |
| 확정급여부채 | 1,457,777,729 | 1,094,978,675 | 893,358,000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8,832,916 | 204,768,966 | 430,003,740 |
| 이연법인세부채 | 324,767,265 | 340,232,373 | |
| 자 본 | 27,414,566,556 | 24,655,813,896 | 24,262,803,329 |
| 자본금 | 17,545,617,500 | 17,545,617,500 | 17,545,617,500 |
| 자본잉여금 | 21,335,059,890 | 21,335,059,890 | 21,335,059,890 |
| 자본조정 | 18,191,177 | 12,124,876 | 6,726,588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711,392,058 | 1,709,845,548 | 1,694,380,440 |
| 결손금 | (13,195,694,069) | (15,946,833,918) | (16,318,981,089) |
| 자본과 부채총계 | 32,352,583,918 | 30,484,698,275 | 29,210,945,593 |
나. 요약(포괄)손익계산서
(단위:원)
| 과 목 | 제 38 기 | 제 37 기 | 제 36 기 |
| 매출액 | 30,423,118,940 | 26,797,640,095 | 23,129,443,007 |
| 매출원가 | 22,773,868,418 | 20,477,609,490 | 18,261,542,861 |
| 매출총이익 | 7,649,250,522 | 6,320,030,605 | 4,867,900,146 |
| 판매비와관리비 | 6,435,806,756 | 6,058,865,366 | 4,448,567,349 |
| 영업이익(손실) | 1,213,443,766 | 261,165,239 | 419,332,797 |
| 기타영업손익 | 29,558,707 | (156,426,380) | 8,385,356 |
| 기타수익 | 31,793,510 | 6,372,086 | 22,143,798 |
| 기타비용 | (2,234,803) | (162,798,466) | (13,758,442) |
| 금융손익 | 19,668,756 | 62,933,777 | (58,258,917) |
| 금융수익 | 59,271,253 | 128,057,560 | 44,839,233 |
| 금융비용 | (39,602,497) | (65,123,783) | (103,098,150)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262,671,229 | 167,672,636 | 369,459,236 |
| 법인세비용(수익) | 1,515,764,189 | ||
| 당기순이익 | 2,778,435,418 | 167,672,636 | 369,459,236 |
| 기타포괄손익 | (25,749,059) | 219,939,643 | 541,746,799 |
| 총포괄손익 | 2,752,686,359 | 387,612,279 | 911,206,035 |
2. 연결재무제표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재무제표
가. 재무상태표
| 재 무 상 태 표 |
|
| 제 38(당)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37(전)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36(전전)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 주식회사 바스칸바이오제약 | (단위 : 원) |
| 과 목 | 주석 | 제 38기 | 제 37기 | 제 36기 | |||
|---|---|---|---|---|---|---|---|
| 자 산 | |||||||
| 유동자산 | 15,824,810,824 | 13,905,345,014 | 15,865,166,748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6,7 | 1,885,354,722 | 562,474,486 | 1,457,679,175 | |||
| 매출채권 | 5,6,8,31,34 | 9,917,576,133 | 9,070,185,811 | 7,528,593,807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5,6,9,31,34 | 30,707,567 | 1,060,268,951 | 3,597,918,989 | |||
| 당기법인세자산 | 6,280,980 | 8,302,559 | 3,334,890 | ||||
| 기타유동자산 | 10 | 73,919,918 | 154,108,995 | 544,257,484 | |||
| 재고자산 | 11 | 3,910,971,504 | 3,050,004,212 | 2,733,382,403 | |||
| 비유동자산 | 16,527,773,094 | 16,579,353,261 | 13,345,778,845 | ||||
| 장기금융상품 | 57,250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5,6,9,31 | 372,304,078 | 354,174,270 | 308,957,817 | |||
| 유형자산 | 12,14,31 | 10,565,346,522 | 11,582,120,772 | 8,382,469,424 | |||
| 무형자산 | 13 | 4,390,366,956 | 4,643,058,219 | 4,654,294,354 | |||
| 이연법인세자산 | 30 | 1,199,755,538 | |||||
| 자 산 총 계 | 32,352,583,918 | 30,484,698,275 | 29,210,945,593 | ||||
| 부 채 | |||||||
| 유동부채 | 3,471,406,717 | 4,204,369,473 | 3,284,548,151 | ||||
| 매입채무 | 5,6,15 | 2,106,171,810 | 1,962,532,235 | 2,007,905,576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5,6,14,16,31,34 | 1,112,208,820 | 2,002,108,099 | 972,702,099 | |||
| 기타유동부채 | 15 | 69,733,641 | 38,795,654 | 79,365,269 | |||
| 충당부채 | 17 | 181,060,199 | 199,224,012 | 224,575,207 | |||
| 계약부채 | 2,232,247 | 1,709,473 | - | ||||
| 비유동부채 | 1,466,610,645 | 1,624,514,906 | 1,663,594,113 | ||||
| 확정급여부채 | 18 | 1,457,777,729 | 1,094,978,675 | 893,358,000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6,14,16,31 | 8,832,916 | 204,768,966 | 430,003,740 | |||
| 이연법인세부채 | 30 | 324,767,265 | 340,232,373 | ||||
| 부 채 총 계 | 4,938,017,362 | 5,828,884,379 | 4,948,142,264 | ||||
| 자 본 | |||||||
| 자본금 | 1,20 | 17,545,617,500 | 17,545,617,500 | 17,545,617,500 | |||
| 자본잉여금 | 20 | 21,335,059,890 | 21,335,059,890 | 21,335,059,890 | |||
| 자본조정 | 21 | 18,191,177 | 12,124,876 | 6,726,588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2,21 | 1,711,392,058 | 1,709,845,548 | 1,694,380,440 | |||
| 결손금 | 22 | (13,195,694,069) | (15,946,833,918) | (16,318,981,089) | |||
| 자 본 총 계 | 27,414,566,556 | 24,655,813,896 | 24,262,803,329 | ||||
| 자본과 부채총계 | 32,352,583,918 | 30,484,698,275 | 29,210,945,593 | ||||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나. 포괄손익계산서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제 38(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 제 37(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 제 36(전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바스칸바이오제약 | (단위 : 원) |
| 과 목 | 주석 | 제 38기 | 제 37기 | 제 36기 | |||
|---|---|---|---|---|---|---|---|
| 영업수익 | 23,33,35 | 30,423,118,940 | 26,797,640,095 | 23,129,443,007 | |||
| 영업비용 | 29,209,675,174 | 26,536,474,856 | 22,710,110,210 | ||||
| 매출원가 | 24,26,34 | 22,773,868,418 | 20,477,609,490 | 18,261,542,861 | |||
| 판매비와관리비 | 25,26 | 6,435,806,756 | 6,058,865,366 | 4,448,567,349 | |||
| 영업이익(손실) | 1,213,443,766 | 261,165,239 | 419,332,797 | ||||
| 영업외손익 | 49,227,463 | (93,492,603) | (49,873,561) | ||||
| 기타수익 | 27 | 31,793,510 | 6,372,086 | 22,143,798 | |||
| 기타비용 | 27 | 2,234,803 | 162,798,466 | 13,758,442 | |||
| 금융수익 | 6,29 | 59,271,253 | 128,057,560 | 44,839,233 | |||
| 금융비용 | 6,29 | 39,602,497 | 65,123,783 | 103,098,150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262,671,229 | 167,672,636 | 369,459,236 | ||||
| 법인세비용(수익) | 30 | (1,515,764,189) | - | ||||
| 당기순이익 | 2,778,435,418 | 167,672,636 | 369,459,236 | ||||
| 기타포괄손익 | (25,749,059) | 219,939,643 | 541,746,799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25,749,059) | 219,939,643 | 541,746,799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8 | (27,295,569) | 204,474,535 | 8,288,221 | |||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12 | 1,546,510 | 15,465,108 | 533,458,578 | |||
| 총포괄손익 | 2,752,686,359 | 387,612,279 | 911,206,035 | ||||
| 주당손익 | |||||||
| 기본주당순이익 | 32 | 396 | 24 | 55 | |||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다. 자본변동표
| 자 본 변 동 표 |
|
| 제 38(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 제 37(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 제 36(전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바스칸바이오제약 | (단위 : 원) |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결손금 | 합계 |
|---|---|---|---|---|---|---|
| 2021년 01월 01일(전전기초) | 16,297,810,000 | 18,090,760,390 | 2,619,506 | 1,160,921,862 | (16,696,728,546) | 18,855,383,212 |
| 당기순이익 | - | - | - | - | 369,459,236 | 369,459,236 |
| 기타포괄손익 | 533,458,578 | 8,288,221 | 541,746,799 | |||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 | - | - | 8,288,221 | 8,288,221 |
| 자산재평가이익 | - | - | - | 533,458,578 | - | 533,458,578 |
| 총포괄손익 | - | - | - | 533,458,578 | 377,747,457 | 911,206,035 |
| 주식선택권의 부여 | - | 4,107,082 | - | - | 4,107,082 | |
| 유상증자 | 1,247,807,500 | 3,244,299,500 | - | - | - | 4,492,107,000 |
|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1,247,807,500 | 3,244,299,500 | - | - | - | 4,492,107,000 |
| 2021년 12월 31일(전전기말) | 17,545,617,500 | 21,335,059,890 | 6,726,588 | 1,694,380,440 | (16,318,981,089) | 24,262,803,329 |
| 2022년 01월 01일(전기초) | 17,545,617,500 | 21,335,059,890 | 6,726,588 | 1,694,380,440 | (16,318,981,089) | 24,262,803,329 |
| 당기순이익 | - | 167,672,636 | 167,672,636 | |||
| 기타포괄손익 | 15,465,108 | 204,474,535 | 219,939,643 | |||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204,474,535 | 204,474,535 | |||
| 자산재평가이익 | 15,465,108 | - | 15,465,108 | |||
| 총포괄손익 | 15,465,108 | 372,147,171 | 387,612,279 | |||
| 주식선택권의 부여 | 5,398,288 | - | - | 5,398,288 | ||
| 2022년 12월 31일(전기말) | 17,545,617,500 | 21,335,059,890 | 12,124,876 | 1,709,845,548 | (15,946,833,918) | 24,655,813,896 |
| 2023년 01월 01일(당기초) | 17,545,617,500 | 21,335,059,890 | 12,124,876 | 1,709,845,548 | (15,946,833,918) | 24,655,813,896 |
| 당기순이익 | - | 2,778,435,418 | 2,778,435,418 | |||
| 기타포괄손익 | 1,546,510 | (27,295,569) | (25,749,059) | |||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27,295,569) | (27,295,569) | |||
| 자산재평가이익 | 1,546,510 | - | 1,546,510 | |||
| 총포괄손익 | 1,546,510 | 2,751,139,849 | 2,752,686,359 | |||
| 주식선택권의 부여 | 6,066,301 | - | - | 6,066,301 | ||
| 2023년 12월 31일(당기말) | 17,545,617,500 | 21,335,059,890 | 18,191,177 | 1,711,392,058 | (13,195,694,069) | 27,414,566,556 |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라. 현금흐름표
| 현 금 흐 름 표 |
|
| 제 38(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 제 37(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 제 36(전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바스칸바이오제약 | (단위 : 원) |
| 과 목 | 제 38기 | 제 37기 | 제 36기 |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495,793,080 | 820,549,316 | (2,202,885,585) |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주석31) | 1,466,036,196 | 781,016,062 | (2,156,880,253) | |||
| 이자의 수취 | 28,466,306 | 51,443,929 | 13,158,583 | |||
| 이자의 지급 | (731,001) | (6,943,006) | (56,210,035) | |||
| 법인세의 환급(지급) | 2,021,579 | (4,967,669) | (2,953,880) |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80,715,596 | (1,408,403,057) | (4,764,768,302) | |||
| 단기투자자산의 감소 | 1,000,000,000 | 3,000,000,000 | 36,000,000 |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 | 150,000,000 | 810,000,000 | |||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 | 55,979,264 | - | |||
| 유형자산의 처분 | 300,000 | 6,090,000 | 16,136,364 | |||
| 보증금의 감소 | - | 123,352,570 | 175,000,000 | |||
| 단기투자자산의 증가 | - | (1,000,000,000) | (3,000,000,000) |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1,100,000,000) | |||||
| 보증금의 증가 | - | (43,515,000) | (208,131,500) |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 | (10,800,000) | (46,024,848) | |||
| 유형자산의 취득 | (819,584,404) | (3,663,225,957) | (1,447,748,318) | |||
| 무형자산의 취득 | - | (26,283,934) | - |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53,629,073) | (307,353,290) | 5,920,360,061 | |||
| 유상증자 | 4,492,107,000 |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1,020,603,221 | 1,387,399,484 | 2,003,055,771 |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73,973,283 |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1,020,603,221) | (1,387,399,484) | (500,000,000) |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41,075,033) | (32,898,250) | - | |||
| 리스부채의 상환 | (312,554,040) | (274,455,040) | (148,775,993) |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1,322,879,603 | (895,207,031) | (1,047,293,826) |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562,474,486 | 1,457,679,175 | 2,504,973,001 |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633 | 2,342 | - |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885,354,722 | 562,474,486 | 1,457,679,175 | |||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5. 재무제표 주석
| 제 38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37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바스칸바이오제약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바스칸바이오제약(이하 "당사")은 의약품제조 및 판매 그리고 의료기기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6년 5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사의 본점은 경기도안성시 원곡면 원당로 354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5년 12월 17일자로 주식회사 한불제약을 인수한 후 상호를 주식회사 한불제약에서 주식회사 레고켐제약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주식회사 바스칸바이오제약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설립 이후 수차례의 유상증자 및 우선주 전환권 행사 등을 통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본금은 17,545백만원입니다. 2022년 중 기업공개를 위한 증권 상장을 추진하여 2022년 7월 20일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에 증권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주식수(주) | 지분율(%) |
|---|---|---|
|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 2,120,000 | 30.21% |
| 이법표 일가 | 1,476,629 | 21.04% |
| 장일태 일가 | 1,119,999 | 15.96% |
| 기타주주 | 2,301,619 | 32.79% |
| 합 계 | 7,018,247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1) 측정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교환하고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당사의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판단을 내리고 추정 및 가정을 사용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의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비용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법인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기준서 제1109호의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위험과 기대신용률에 대한 가정에 근거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가정을 세우고 손상 계산을 위한 투입요소를 선택할 때 보고기간말의 미래 전망에 대한 추정 및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3) 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및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많은 가정을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변동은 순확정급여부채의 장부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충당부채
당사는 반품예상액 등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충당부채는 과거 경험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3.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는 2023년1월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중요한 회계정책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리픽싱 조건 금융부채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 및 오류’(개정): 회계추정치 정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 규정의 요건 추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추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대체
(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으며,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가상자산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공급자금융약정 정보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4.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2)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미착계정을 제외한 재고자산을 총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
1) 인식 및 측정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세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분류 명칭에 따라 후속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복합계약의 보유자이고 해당 복합계약의 주계약이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않고 복합계약 전체에 대해 위 세가지 범주중의 하나로 분류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인식시점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하고 이외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이며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및 신용위험에 대가 등을 포함합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측정하고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고 처분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며 이자수익, 손상차손(환입) 및 외환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취소불가능 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제외하고 해당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지 않습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단기매매목적의 지분증권, 파생상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의 분류기준에 따라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더라도 회계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취소 불가능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손상
당사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손상측정대상 금융자산에 대해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는지에 대한 개별평가 및 대상금융자산의 경제적 성격을 고려한 집합평가를 매 보고기간 말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신용등급(외부평가기관 및 내부에서의 평가결과 모두 참고), 재무구조, 연체정보 및 현재 및 미래의 예측가능한 경제적 상황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신용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초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매출채권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최초인식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인식후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이외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지분증권제외) 대해서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거나 신용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에 측정한 손실충당금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제거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4)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5) 유형자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와 건물은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았으며,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하여 재평가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평가는 유형자산의 토지 및 건물로 분류된 모든 항목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연수 | 구분 | 내용연수 |
|---|---|---|---|
| 건물 | 40년 | 공구와기구 | 5년 |
| 비품 | 5년 | 기계장치 | 5년 |
| 차량운반구 | 5년 | 시설장치 | 3년, 10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에 제거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6)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 및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추정내용연수 |
|---|---|
| 산업재산권 | 10년 |
| 소프트웨어 | 5년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7) 리스
당사는 대가와 교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리스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무실,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기간은 자산별로 다양하며 해지불능기간과 리스이용자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의 행사가능성 등 다양한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리스기간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로서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 (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의 경우에는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하여 관련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하며, 리스부채는 내재이자율(또는 증분차입이자율)에 따라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비용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리스부채에서 차감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리스료는다음의 금액을 포함합니다.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금액)
-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리스이용자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 리스종료위약금(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의 원가로 측정하며 다음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단기리스료와 소액리스료는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인센티브는 차감)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기초자산의 해체, 복구 등에 대한 계약상 부담하는 원가
(8)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금융부채
1)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당사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복합금융상품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분리하고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에 먼저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관련 이자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종료일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2) 외화환산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종료일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비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동안 종업원급여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종료일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제품매출, 상품매출 및 임대매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이 개시되는 단계에서부터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 또는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기간에 걸쳐 다음의 5단계 수익인식모형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계약의 식별
당사는 고객과의 사이에서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를 계약으로 식별하고 계약으로 식별된 경우에는 수행의무의 식별 등 이후 단계를 추가 검토하여 수익인식여부를 판별하며, 계약으로 식별되지 못하였으나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수행의무의 식별
수행의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나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용역을 검토하여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③ 거래가격의 산정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서 추정치의 제약을 고려한 변동대가, 유의적인 금융요소, 비현금대가 및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반품가능성을 과거의 경험률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변동대가에 반영하고, 수행의무를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2개월 이내이므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④ 거래가격의 배분
당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평가조정접근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 판매가격을 적절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⑤ 수익인식
당사는 계약개시 시점에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할지 또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의무를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동시에 효익을 얻고 소비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수행하여 자산이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 비례하여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하는 경우, 또는 의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당사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으나 현재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은 있는 경우에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16)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종료일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을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5. 재무위험 관리
5.1 재무위험관리요소
당사의 재무위험관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하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재무위험 관리 활동은 주로 재무부서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재무위험 관리정책을 수립하여 재무위험의 식별, 평가, 헷지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재무위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차입금으로 인한 이자율 변동위험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시장위험에 대한 민감도 분석도 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당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 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주기적으로 고객과 거래 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무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고객과 거래상대방 각각에 대한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을 포함한 주요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 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당사의 신용정책에 의하여 효율적 신용위험 관리,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채권 안전장치 마련을 통한 손실 최소화를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신용위험에 노출된 당사의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으며,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85,355 | 562,474 |
| 매출채권 | 9,917,576 | 9,070,186 |
| 기타유동금융자산 | 30,708 | 1,060,269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72,304 | 354,174 |
| 합 계 | 12,205,943 | 11,047,104 |
(2) 유동성위험
유동성 위험은 당사가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입니다. 당사는 보유현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검토하여, 당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당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 구 분 | 1년미만 | 2년 이하 | 5년 이하 | 5년 초과 | 계 |
|---|---|---|---|---|---|
| 매입채무 | 2,106,172 | - | - | - | 2,106,172 |
| 미지급금 | 684,982 | - | - | - | 684,982 |
| 미지급비용 | 104,396 | - | - | - | 104,396 |
| 리스부채 | 171,381 | 9,690 | - | - | 181,071 |
| 합 계 | 3,066,931 | 9,690 | - | - | 3,076,621 |
(전기) (단위: 천원)
| 구 분 | 1년미만 | 2년 이하 | 5년 이하 | 5년 초과 | 계 |
|---|---|---|---|---|---|
| 매입채무 | 1,962,532 | - | - | - | 1,962,532 |
| 미지급금 | 1,421,026 | - | - | - | 1,421,026 |
| 미지급비용 | 186,674 | - | - | - | 186,674 |
| 리스부채 | 300,126 | 165,860 | 9,690 | - | 475,676 |
| 합 계 | 3,870,358 | 165,860 | 9,690 | - | 4,045,908 |
위의 분석에 포함된 비파생금융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 기간에 따라 만기별로 구분되었습니다.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른 만기별 구분에 포함된 현금흐름은 현재가치 할인을 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3)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위험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구조를 유지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당사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조정하고, 주주에 자본금을 반환하며, 부채감소를 위한 신주 발행 및 자산 매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내의 타사와 마찬가지로 당사는 부채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부채 | 4,938,017 | 5,828,884 |
| 자본 | 27,414,567 | 24,655,814 |
| 부채비율 | 18.0% | 23.6% |
6. 범주별 금융상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범주별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자산계정 | 당기말 | 전기말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85,355 | 562,474 |
| 매출채권 | 9,917,576 | 9,070,186 |
| 기타유동금융자산 | 30,708 | 1,060,269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72,304 | 354,174 |
| 합 계 | 12,205,943 | 11,047,104 |
(단위: 천원)
| 부채계정 | 당기말 | 전기말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
| 매입채무 | 2,106,172 | 1,962,532 |
| 기타유동금융부채 | 1,112,209 | 2,002,108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8,833 | 204,769 |
| 합 계 | 3,227,214 | 4,169,409 |
(*) 기타금융부채는 범주별 금융부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리스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 중에 발생한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 이자수익 | 48,439 | 68,88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 장기금융상품처분이익 | - | 45,122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 이자비용 | 28,161 | 48,802 |
한편, 외화거래에서 발생한 외환차이(환산손익 및 환차손익)는 대부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7. 현금및현금성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현금 | - | - |
| 보통예금 | 1,885,318 | 562,438 |
| 외화예금 | 37 | 36 |
| 합 계 | 1,885,355 | 562,474 |
8. 매출채권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매출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매출채권 | 10,044,900 | 9,153,996 |
| 대손충당금 | (127,324) | (83,810) |
| 합 계 | 9,917,576 | 9,070,186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의 연령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 구분 | 3개월 이하 | 4~6개월 | 7~12개월 | 12개월 초과 | 합계 |
|---|---|---|---|---|---|
| 매출채권 | 9,138,677 | 683,229 | 180,903 | 42,090 | 10,044,900 |
(전기말) (단위: 천원)
| 구분 | 3개월 이하 | 4~6개월 | 7~12개월 | 12개월 초과 | 합계 |
|---|---|---|---|---|---|
| 매출채권 | 8,482,553 | 609,555 | 18,403 | 43,485 | 9,153,996 |
(3) 보고기간 중 당사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집합평가 매출채권에 대해 기대신용손실률(실무적 간편법)을 고려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대손충당금 | 83,810 | 43,514 | - | 127,324 |
(전기) (단위: 천원)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대손충당금 | 69,062 | 14,748 | - | 83,810 |
9. 기타금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유동 : | ||
| 금융기관예치금(주1) | - | 1,000,000 |
| 단기대여금 | 140,000 | 140,000 |
| 대손충당금(단기대여금) | (140,000) | (140,000) |
| 미수수익 | 4,824 | 16,660 |
| 대손충당금(미수수익) | (4,824) | (4,824) |
| 미수금 | 24,708 | 42,433 |
| 기타보증금(유동) | 6,000 | 6,000 |
| 소 계 | 30,708 | 1,060,269 |
| 비유동 : | ||
| 보증금 | 261,507 | 261,507 |
| 현재가치할인차금 | (12,832) | (30,962) |
| 기타보증금 | 123,630 | 123,630 |
| 소 계 | 372,304 | 354,174 |
| 합 계 | 403,012 | 1,414,443 |
(주1) 금융기관예치금은 정기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예치금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일치합니다.
10. 기타유동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선급비용 | 46,663 | 78,780 |
| 선급금 | 27,257 | 75,329 |
| 합 계 | 73,920 | 154,109 |
11.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
| 상품 | 1,845,503 | (141,054) | 1,704,449 | 1,430,238 | - | 1,430,238 |
| 제품 | 743,283 | (30,657) | 712,626 | 299,325 | - | 299,325 |
| 원재료 | 999,549 | - | 999,549 | 881,420 | - | 881,420 |
| 부재료 | 57,826 | - | 57,826 | 77,546 | - | 77,546 |
| 재공품 | 436,521 | - | 436,521 | 361,474 | - | 361,474 |
| 계 | 4,082,682 | (171,711) | 3,910,971 | 3,050,004 | - | 3,050,004 |
12. 유형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국고보조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국고보조금 | 장부금액 | |
| 토지 | 3,065,645 | - | - | 3,065,645 | 3,065,645 | - | - | 3,065,645 |
| 건물 | 2,559,121 | (193,145) | - | 2,365,976 | 1,183,800 | (59,856) | - | 1,123,944 |
| 기계장치 | 5,619,629 | (3,388,127) | (34,825) | 2,196,677 | 4,523,795 | (2,634,096) | (54,725) | 1,834,974 |
| 차량운반구 | 50,324 | (42,705) | - | 7,618 | 50,324 | (38,795) | - | 11,528 |
| 공구와기구 | 1,751,436 | (1,074,198) | - | 677,238 | 1,629,946 | (853,818) | - | 776,128 |
| 비품 | 414,223 | (314,484) | - | 99,739 | 403,383 | (264,421) | - | 138,962 |
| 건설중인자산 | - | - | - | - | 3,181,773 | - | - | 3,181,773 |
| 시설장치 | 3,996,640 | (2,010,015) | - | 1,986,625 | 2,632,427 | (1,636,551) | - | 995,876 |
| 사용권자산 | 817,741 | (651,913) | - | 165,829 | 821,963 | (368,672) | - | 453,291 |
| 합 계 | 18,274,759 | (7,674,587) | (34,825) | 10,565,347 | 17,493,056 | (5,856,210) | (54,725) | 11,582,121 |
(2) 보고기간 중 당사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대체 | 재평가 | 상각 | 기말 |
|---|---|---|---|---|---|---|---|
| 토지 | 3,065,645 | - | - | - | - | - | 3,065,645 |
| 건물 | 1,123,944 | 38,378 | - | 1,336,942 | (133,289) | 2,365,976 | |
| 기계장치 | 1,834,974 | 47,894 | (1,870) | 1,087,300 | - | (771,621) | 2,196,677 |
| 차량운반구 | 11,528 | - | - | - | - | (3,910) | 7,618 |
| 공구와기구 | 776,128 | 33,990 | - | 87,500 | - | (220,379) | 677,238 |
| 비품 | 138,962 | 9,256 | - | 1,583 | - | (50,063) | 99,739 |
| 건설중인자산 | 3,181,773 | 683,894 | - | (3,865,667) | - | - | - |
| 시설장치 | 995,876 | 11,871 | - | 1,352,342 | - | (373,464) | 1,986,625 |
| 사용권자산 | 453,291 | 10,492 | - | - | - | (297,954) | 165,829 |
| 합 계 | 11,582,121 | 835,776 | (1,870) | - | - | (1,850,680) | 10,565,347 |
(전기) (단위: 천원)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대체 | 재평가 | 상각 | 기말 |
|---|---|---|---|---|---|---|---|
| 토지 | 3,065,645 | - | - | - | - | - | 3,065,645 |
| 건물 | 1,183,800 | - | - | - | - | (59,856) | 1,123,944 |
| 기계장치 | 1,662,383 | 164,874 | (3,850) | 558,000 | - | (546,432) | 1,834,974 |
| 차량운반구 | 17,489 | - | - | - | - | (5,961) | 11,528 |
| 공구와기구 | 396,472 | 198,543 | (271) | 391,680 | - | (210,296) | 776,128 |
| 비품 | 138,569 | 50,077 | - | - | - | (49,684) | 138,962 |
| 건설중인자산 | 170,750 | 4,058,934 | - | (1,047,911) | - | - | 3,181,773 |
| 시설장치 | 1,143,726 | 18,618 | (9,001) | 96,000 | - | (253,467) | 995,876 |
| 사용권자산 | 603,636 | 130,864 | (21,108) | - | - | (260,101) | 453,291 |
| 합 계 | 8,382,470 | 4,621,910 | (34,230) | (2,231) | - | (1,385,797) | 11,582,121 |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지 번 | 면적(㎡) | 장부금액 | 공시지가 | ||
|---|---|---|---|---|---|
| 당기말 | 전기말 | 당기말 | 전기말 | ||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40-8외 4필지 | 4,413 | 1,740,507 | 1,740,507 | 1,225,815 | 1,289,437 |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40-19외 11필지 | 7,683 | 1,325,138 | 1,325,138 | 970,206 | 1,024,013 |
| 합 계 | 12,096 | 3,065,645 | 3,065,645 | 2,196,021 | 2,313,450 |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담보로 제공한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담보제공자산 | 장부가액 | 담보제공액 | 관련차입금 | 담보제공처 |
|---|---|---|---|---|
| 토지 | 3,065,645 | 2,400,000 | - | 기업은행 |
| 건물 | 2,365,976 | - | 기업은행 | |
| 합 계 | 5,431,621 | 2,400,000 | - |
(5)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가입한 주요 보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보험종류 | 부보자산 | 부보처 | 부보금액 | |
|---|---|---|---|---|
| 당기말 | 전기말 | |||
| 화재보험 | 안성공장 | DB손해보험 | 3,000,000 | 3,000,000 |
| 화재보험 | 안성공장 제2공장 | 삼성화재해상보험 | 470,000 | 470,000 |
| 화재보험 | 안성기숙사 | 삼성화재해상보험 | 300,000 | 300,000 |
상기 이외 차량운반구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영업권 | 3,014,958 | - | 3,014,958 | 3,014,958 | - | 3,014,958 |
| 고객관계가치 | 2,000,000 | (800,000) | 1,200,000 | 2,000,000 | (600,000) | 1,400,000 |
| 상표권 | 7,169 | (2,033) | 5,136 | 7,169 | (688) | 6,481 |
| 특허권 | 23,102 | (4,289) | 18,813 | 23,102 | (1,979) | 21,123 |
| 면허권 | 18,182 | (7,273) | 10,909 | 18,182 | (5,455) | 12,727 |
| 개발비 | 200,000 | (66,667) | 133,333 | 200,000 | (26,667) | 173,333 |
| 소프트웨어 | 36,088 | (28,870) | 7,218 | 36,088 | (21,653) | 14,435 |
| 합 계 | 5,299,499 | (909,132) | 4,390,367 | 5,299,499 | (656,441) | 4,643,058 |
(2) 보고기간 중 무형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상각 | 기말 |
|---|---|---|---|---|---|
| 영업권 | 3,014,958 | - | - | - | 3,014,958 |
| 고객관계가치 | 1,400,000 | - | - | (200,000) | 1,200,000 |
| 상표권 | 6,481 | - | - | (1,345) | 5,136 |
| 특허권 | 21,123 | - | - | (2,310) | 18,813 |
| 면허권 | 12,727 | - | - | (1,818) | 10,909 |
| 개발비 | 173,333 | - | (40,000) | 133,333 | |
| 소프트웨어 | 14,435 | - | - | (7,218) | 7,218 |
| 합 계 | 4,643,058 | - | - | (252,691) | 4,390,367 |
(전기) (단위: 천원)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상각 | 기말 |
|---|---|---|---|---|---|
| 영업권 | 3,014,958 | - | - | - | 3,014,958 |
| 고객관계가치 | 1,600,000 | - | - | (200,000) | 1,400,000 |
| 상표권 | 704 | 6,284 | - | (507) | 6,481 |
| 특허권 | 2,433 | 20,000 | - | (1,310) | 21,123 |
| 면허권 | 14,545 | - | - | (1,818) | 12,727 |
| 개발비 | - | 200,000 | (26,667) | 173,333 | |
| 소프트웨어 | 21,653 | - | - | (7,218) | 14,435 |
| 합 계 | 4,654,294 | 226,284 | - | (237,520) | 4,643,058 |
(3) 당기 중 당사가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개발지출액은 282,063천원(전기 477,156천원)입니다.
14.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1) 보고기간 중 당사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상각 | 기말 |
|---|---|---|---|---|---|
| 건물 | 324,015 | 10,492 | - | (221,256) | 113,251 |
| 차량운반구 | 129,276 | - | - | (76,698) | 52,578 |
| 합 계 | 453,291 | 10,492 | - | (297,954) | 165,829 |
(전기) (단위: 천원)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상각 | 기말 |
|---|---|---|---|---|---|
| 건물 | 544,930 | - | - | (220,915) | 324,015 |
| 차량운반구 | 58,706 | 130,864 | (21,108) | (39,187) | 129,276 |
| 합 계 | 603,636 | 130,864 | (21,108) | (260,101) | 453,291 |
(2) 보고기간 중 당사 리스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기초금액 | 444,714 | 574,939 |
| 신규계약 | 8,648 | 124,038 |
| 이자비용 | 27,430 | 41,859 |
| 상환 | (312,554) | (274,455) |
| 해지 | - | (21,667) |
| 기말금액 | 168,238 | 444,714 |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리스부채의 만기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1년 이내 | 171,381 | 300,126 |
| 1년 ~ 5년 | 9,690 | 175,550 |
| 5년 초과 | - | - |
| 합 계 | 181,071 | 475,676 |
| 현재가치할인차금 | (12,833) | (30,962) |
| 차감잔액 | 168,238 | 444,714 |
| 유동성 리스부채 | 159,405 | 281,020 |
| 비유동성 리스부채 | 8,833 | 163,694 |
(4) 보고기간 중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 297,954 | 260,101 |
| 리스부채 이자비용 | 27,430 | 41,859 |
| 현할차 상각액(이자수익) | (19,973) | (17,099) |
| 합 계 | 305,411 | 284,862 |
15.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매입채무 | 2,106,172 | 1,962,532 |
| 예수금 | 56,008 | 25,746 |
| 선수금 | 13,726 | 13,050 |
| 합 계 | 2,175,905 | 2,001,328 |
16. 기타금융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유동) | ||
| 미지급금 | 684,982 | 1,421,026 |
| 미지급비용 | 267,821 | 300,062 |
| 리스부채(유동) | 159,405 | 281,020 |
| 소 계 | 1,112,209 | 2,002,108 |
| (비유동) | ||
| 임대보증금 | - | 41,075 |
| 리스부채(비유동) | 8,833 | 163,694 |
| 소 계 | 8,833 | 204,769 |
| 합 계 | 1,121,042 | 2,206,877 |
17. 충당부채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반품충당부채 | 181,060 | 199,224 |
당사는 반품과 관련하여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품매출액을 예상 반품기간 및 과거 경험율 등을 기초로 추정하여 반품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 중 당사 반품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기초잔액 | 199,224 | 224,575 |
| 사용액 | (90,982) | (71,907) |
| 전입액 | 72,819 | 46,556 |
| 기말잔액 | 181,060 | 199,224 |
18. 확정급여부채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순확정급여부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1,671,595 | 1,204,301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213,817) | (109,322) |
| 순확정급여부채 | 1,457,778 | 1,094,979 |
(2) 보고기간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기초금액 | 1,204,301 | 1,001,099 |
| 당기근무원가 | 484,241 | 451,083 |
| 과거근무원가 | 31,183 | 5,932 |
| 이자비용 | 67,647 | 40,727 |
| 재측정요소 | ||
|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재측정요소 | (1,551) | - |
| - 재무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재측정요소 | 86,222 | (199,181) |
| - 경험적조정으로 인한 재측정요소 | (50,961) | (7,804) |
| 제도에서의 지급액 | (149,486) | (87,556) |
| 기말금액 | 1,671,595 | 1,204,301 |
(3) 보고기간 중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기초 | 109,322 | 107,742 |
| 기여금 | 100,000 | - |
|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 5,294 | 4,091 |
| 퇴직급여 지급액 | - | - |
| 재측정요소 | (799) | (2,511) |
| 기말 | 213,817 | 109,322 |
(4) 보고기간 중 포괄손익계산서에 손익항목으로 반영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당기근무원가 | 484,241 | 451,083 |
| 과거근무원가 | 31,183 | 5,932 |
| 이자원가 | 67,647 | 40,727 |
| 이자수익 | (5,294) | (4,091) |
| 합 계 | 577,777 | 493,651 |
(5)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수리적평가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할인율 | 4.52% | 5.33% |
| 미래임금상승률 | 5.00% | 5.00% |
(6) 보고기간 중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영향 | |
|---|---|---|
| 1% 증가 | 1% 감소 | |
| 할인율 | (109,377) | 126,693 |
| 임금상승율 | 124,949 | (110,003) |
19. 주식기준보상
(1) 당기말 현재 잔여 주식기준보상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 구 분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
| 부여일 | 2019.03.21 | 2020.03.25 | 2021.03.25 | 2022.03.24 | 2023.03.27 |
| 권리행사 시작일 | 2022.03.21 | 2023.03.25 | 2024.03.25 | 2025.03.24 | 2026.03.27 |
| 권리행사 종료일 | 2024.03.21 | 2025.03.25 | 2026.03.25 | 2027.03.24 | 2028.03.27 |
| 총부여수량 | 102,729 | 86,004 | 34,728 | 41,928 | 61,364 |
| 미행사수량 | 62,215 | 71,789 | 34,728 | 34,098 | 58,234 |
| 행사방법 | 신주교부 | 신주교부 | 신주교부 | 신주교부 | 신주교부 |
| 행사가격 | 7,000 | 9,000 | 9,000 | 9,000 | 9,000 |
(2) 보고기간 중 미행사된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수량 | 가중평균행사가격 | 수량 | 가중평균행사가격 | |
| 기초 | 216,265 | 8,415 | 186,582 | 8,294 |
| 부여 | 61,364 | 9,000 | 41,928 | 9,000 |
| 상실 | (16,565) | 8,879 | (12,245) | 8,570 |
| 행사 | - | - | - | - |
| 기말 | 261,064 | 8,523 | 216,265 | 8,415 |
(3) 당사는 이항평가모형(2차:블랙-숄즈모형)에 의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였으며, 공정가치산정에 사용된 방법과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모형 적용 변수 |
| 무위험이자율 | 3.17% |
| 예상주가변동성(주1) | 31.15% |
| 기대행사기간 | 3년 |
| 부여일 주식가격 | 3,513원 |
(주1) 예상주가변동성은 상장되어 있는 제약 업종의 과거 주가변동성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0.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천원)
| 구 분 | 금액 |
|---|---|
| 발행할주식의 총수 | 10,000,000 |
| 1주당 액면금액(원) | 2,500 |
| 발행한 주식수 | 7,018,247 |
| 보통주자본금 | 17,545,618 |
(2) 보고기간 중 납입자본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천원)
| 구분 | 주식수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합 계 |
|---|---|---|---|---|
| 2021년초 | 6,519,124 | 16,297,810 | 5,507,585 | 21,805,395 |
| 유상증자(주1) | 499,123 | 1,247,808 | 3,244,300 | 4,492,108 |
| 2021년말 | 7,018,247 | 17,545,618 | 8,751,885 | 26,297,503 |
| 전기말 | 7,018,247 | 17,545,618 | 8,751,885 | 26,297,503 |
| 당기초 | 7,018,247 | 17,545,618 | 8,751,885 | 26,297,503 |
| 당기말 | 7,018,247 | 17,545,618 | 8,751,885 | 26,297,503 |
(주1) 당사는 2021년 7월 27일에 유상증자(발행가액: 9,000원, 발행주식수:499,123주)를 실시하였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주식발행초과금 | 8,751,885 | 8,751,885 |
| 감자차익 | 12,583,175 | 12,583,175 |
| 합 계 | 21,335,060 | 21,335,060 |
21. 기타자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주식매수선택권(주1) | 18,191 | 12,125 |
| 재평가적립금 | 1,711,392 | 1,709,846 |
| 합 계 | 1,729,583 | 1,721,970 |
(주1) 당사가 주식기준보상과 관련하여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당기 6,066천원, 전기 5,398천원입니다.
22. 결손금처리계산서
보고기간 중 당사의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과 목 | 제 38 (당) 기 | 제 37 (전) 기 | ||
|---|---|---|---|---|
| 처리예정일: 2024년 3월 26일 | 처리확정일: 2023년 3월 27일 | |||
| Ⅰ. 미처리결손금 | 13,195,694,069 | 15,946,833,918 | ||
|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15,946,833,918 | 16,318,981,089 | ||
| 당기순손실(이익) | (2,778,435,418) | (167,672,636) | ||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27,295,569 | (204,474,535) | ||
| Ⅱ. 결손금처리액 | - | - | ||
| 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13,195,694,069 | 15,946,833,918 | ||
2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회사의 매출은 모두 고객과의 계약에서 인식한 수익이며, 범주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한시점에 이전되는 재화 | ||
| 상품매출 | 18,034,121 | 17,538,488 |
| 제품매출 | 12,093,759 | 8,961,511 |
| 용역매출 | 295,240 | 297,641 |
| 합 계 | 30,423,119 | 26,797,640 |
24. 영업비용
보고기간 중 당사의 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상품매출원가 | 12,333,289 | 11,854,808 |
| 제품매출원가 | 10,440,579 | 8,622,801 |
| 직원급여 | 2,076,083 | 1,868,629 |
| 퇴직급여 | 312,463 | 256,510 |
| 복리후생비 | 319,995 | 295,122 |
| 감가상각비 | 427,317 | 354,608 |
| 여비교통비 | 230,476 | 150,728 |
| 경상연구개발비 | 282,063 | 477,156 |
| 지급수수료 | 476,048 | 449,623 |
| 용역수수료 | 1,284,440 | 1,356,723 |
| 기타 | 1,026,921 | 849,768 |
| 합 계 | 29,209,675 | 26,536,475 |
25. 판매비와 관리비
보고기간 중 당사의 판매비와 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직원급여 | 2,076,083 | 1,868,629 |
| 퇴직급여 | 312,463 | 256,510 |
| 복리후생비 | 319,995 | 295,122 |
| 여비교통비 | 230,476 | 150,728 |
| 접대비 | 120,015 | 95,686 |
| 통신비 | 10,376 | 10,117 |
| 수도광열비 | 6,145 | 6,567 |
| 세금과공과금 | 14,129 | 25,268 |
| 감가상각비 | 427,317 | 354,608 |
| 지급임차료 | 3,000 | 818 |
| 수선비 | - | 44 |
| 보험료 | 14,664 | 10,806 |
| 차량유지비 | 30,065 | 24,642 |
| 경상연구개발비 | 282,063 | 477,156 |
| 운반비 | 111,527 | 104,134 |
| 교육훈련비 | 34,897 | 22,057 |
| 도서인쇄비 | 3,265 | 3,725 |
| 회의비 | 7,157 | 6,306 |
| 소모품비 | 89,408 | 62,730 |
| 지급수수료 | 476,048 | 449,623 |
| 광고선전비 | 240,832 | 189,638 |
| 판매촉진비 | 41,263 | 30,809 |
| 대손상각비(환입) | 43,514 | 14,748 |
| 주식보상비 | 3,973 | 4,154 |
| 용역수수료 | 1,284,440 | 1,356,723 |
| 무형고정자산상각 | 252,691 | 237,520 |
| 합 계 | 6,435,807 | 6,058,865 |
26. 비용의 성격별 분류
보고기간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재고자산 매입액 | 17,538,402 | 15,739,898 |
| 재고자산의 변동 | (860,967) | (316,622) |
| 직원급여 | 4,824,760 | 4,288,444 |
| 퇴직급여 | 577,777 | 493,651 |
| 복리후생비 | 783,006 | 697,935 |
| 감가상각비 | 1,850,680 | 1,385,797 |
| 여비교통비 | 244,341 | 169,317 |
| 경상연구개발비 | 282,063 | 477,156 |
| 지급수수료 | 683,536 | 629,948 |
| 용역수수료 | 1,301,832 | 1,423,232 |
| 무형자산상각비 | 252,691 | 237,520 |
| 기타 | 1,731,554 | 1,310,199 |
| 합 계 | 29,209,675 | 26,536,475 |
27.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보고기간 중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299 | 5,722 |
| 리스해지이익 | - | 559 |
| 잡이익 | 31,495 | 91 |
| 기타수익 합계 | 31,794 | 6,372 |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12,754 |
| 유형자산폐기손실 | 1,869 | - |
| 리스해지손실 | - | 5,218 |
| 기타의대손상각비 | - | 144,824 |
| 잡손실 | 366 | 2 |
| 기타비용 합계 | 2,235 | 162,798 |
28. 종업원급여
보고기간 중 종업원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직원급여 | 4,824,760 | 4,288,444 |
| 퇴직급여 | 577,777 | 493,651 |
| 복리후생비 | 783,006 | 697,935 |
| 주식보상비용 | 6,066 | 5,398 |
| 합 계 | 6,191,609 | 5,485,428 |
29.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보고기간 중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이자수익 | 48,439 | 68,882 |
| 외환차익 | 10,831 | 14,052 |
| 외화환산이익 | 1 | 2 |
| 장기금융상품처분이익 | - | 45,122 |
| 금융수익 합계 | 59,271 | 128,058 |
| 이자비용 | 28,161 | 48,802 |
| 외환차손 | 11,115 | 15,586 |
| 외화환산손실 | 326 | 736 |
| 금융비용 합계 | 39,602 | 65,124 |
| 순금융손익 | 19,669 | 62,934 |
30. 법인세비용
(1) 보고기간 중 법인세비용(수익)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당기손익에 대한 당기법인세 | - | -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 | (1,524,523) | 15,465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8,759 | (15,465) |
| 법인세비용(수익) | (1,515,764) | - |
(2) 보고기간중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비용(수익)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262,671 | 167,673 |
|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비용 | 241,898 | 18,444 |
| 조정사항 | ||
| 비과세수익 | (279,783) | (383,063) |
| 비공제비용 | 430,401 | 495,082 |
| 세액공제및감면 | (392,516) | (126,907)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 | (5,552) | (15,465) |
| 세액공제및감면의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 (1,510,212) | - |
| 기타(세율차이 등) | - | 11,909 |
| 법인세비용(수익) | (1,515,764) | - |
| 평균유효세율 | - | - |
(3) 보고기간 중 누적 일시적 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 구 분 | 차감할(가산할) 일시적차이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 기초 | 증감 | 기말 | 기초 | 증감 | 기말 | |
| 재평가잉여금(토지)(주1) | (1,546,511) | - | (1,546,511) | (324,767) | 1,546 | (323,221) |
| 국고보조금 | 54,725 | (19,900) | 34,825 | 11,492 | (4,214) | 7,278 |
| 대손충당금 | 135,528 | 36,171 | 171,699 | 28,461 | 7,424 | 35,885 |
| 리스부채 | 444,714 | (276,476) | 168,238 | 93,390 | (58,228) | 35,162 |
| 미수수익 | (16,660) | 11,836 | (4,824) | (3,499) | 2,491 | (1,008) |
| 미지급비용(연차) | 113,388 | 50,037 | 163,425 | 23,811 | 10,345 | 34,156 |
| 사용권자산 | (453,291) | 287,462 | (165,829) | (95,191) | 60,533 | (34,658) |
| 재평가잉여금(건물) | (423,077) | 8,128 | (414,949) | (88,846) | 2,122 | (86,724) |
| 퇴직급여충당부채 | 1,204,301 | 467,294 | 1,671,595 | 252,903 | 96,460 | 349,363 |
| 퇴직연금운용자산 | (109,322) | (104,495) | (213,817) | (22,958) | (21,730) | (44,688) |
| 현재가치할인차금 | 30,962 | (18,130) | 12,832 | 6,502 | (3,820) | 2,682 |
| 반품자산 | 199,224 | (18,164) | 181,060 | 41,837 | (3,995) | 37,842 |
| 고객관계가치 | (1,400,000) | 200,000 | (1,200,000) | (294,000) | 43,200 | (250,800) |
| 소계 | (1,766,019) | 623,763 | (1,142,256) | (370,865) | 132,134 | (238,731) |
| 이월결손금 | 15,613,355 | (1,968,904) | 13,644,451 | 3,278,805 | (427,115) | 2,851,690 |
| 세액공제 | 705,318 | 371,896 | 1,077,214 | 705,318 | 371,896 | 1,077,214 |
| 합계 | 14,552,654 | (973,245) | 13,579,409 | 3,613,258 | 76,915 | 3,690,173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인식(주2) | (324,767) | 1,515,764 | 1,190,997 | |||
| 이연법인세자산 미인식 | 3,938,025 | (1,438,849) | 2,499,176 | |||
(주1) 법인세율 개정에 따른 재평가잉여금(토지)에 대한 법인세효과 조정으로 이연법인세부채가 변동 되었습니다.
(주2) 회사는 당기 이후 예상과세소득이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이월액을 초과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세무상 결손금 및 세액공제의 만료시기는 2029년도 이후입니다.
(전기) (단위: 천원)
| 구 분 | 차감할(가산할) 일시적차이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 기초 | 증감 | 기말 | 기초 | 증감 | 기말 | |
| 재평가잉여금(토지) | (1,546,511) | - | (1,546,511) | (340,232) | 15,465 | (324,767) |
| 국고보조금 | 74,625 | (19,900) | 54,725 | 16,417 | (4,925) | 11,492 |
| 대손상각비 | 64,669 | (64,669) | - | 14,227 | (14,227) | - |
| 대손충당금 | - | 135,528 | 135,528 | - | 28,461 | 28,461 |
| 리스부채 | 574,939 | (130,225) | 444,714 | 126,487 | (33,097) | 93,390 |
| 미수수익 | (16,321) | (339) | (16,660) | (3,591) | 92 | (3,499) |
| 미지급비용(연차) | 87,928 | 25,460 | 113,388 | 19,344 | 4,467 | 23,811 |
| 보증금손상차손 | 2,737 | (2,737) | - | 602 | (602) | - |
| 사용권자산 | (603,636) | 150,345 | (453,291) | (132,800) | 37,609 | (95,191) |
| 임차보증금손상차손 | 211,400 | (211,400) | - | 46,508 | (46,508) | - |
| 재평가잉여금(건물) | (431,205) | 8,128 | (423,077) | (94,865) | 6,019 | (88,846) |
| 퇴직급여충당부채 | 1,001,099 | 203,202 | 1,204,301 | 220,242 | 32,661 | 252,903 |
| 퇴직연금운용자산 | (107,741) | (1,581) | (109,322) | (23,703) | 745 | (22,958) |
| 현재가치할인차금 | 41,235 | (10,273) | 30,962 | 9,072 | (2,570) | 6,502 |
| 반품자산 | 224,575 | (25,351) | 199,224 | 49,407 | (7,570) | 41,837 |
| 고객관계가치 | (1,600,000) | 200,000 | (1,400,000) | (352,000) | 58,000 | (294,000) |
| 소계 | (2,022,207) | 256,188 | (1,766,019) | (444,885) | 74,020 | (370,865) |
| 이월결손금 | 16,290,204 | (676,849) | 15,613,355 | 3,583,845 | (305,040) | 3,278,805 |
| 세액공제 | 328,894 | 376,424 | 705,318 | 328,894 | 376,424 | 705,318 |
| 합계 | 14,596,891 | (44,237) | 14,552,654 | 3,467,854 | 145,404 | 3,613,258 |
|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주1) | (340,232) | 15,465 | (324,767) | |||
| 이연법인세자산 미인식(주1) | 3,808,086 | 129,939 | 3,938,025 | |||
(주1) 전기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미래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하였고, 처분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와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만 인식하였습니다. 법인세율 개정에 따른 재평가잉여금(토지)에 대한 법인세효과 조정으로 이연법인세부채가 변동 되었습니다.
31. 현금흐름표
(1) 보고기간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당기순이익 | 2,778,435 | 167,673 |
|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 2,932,795 | 2,351,679 |
| 대손상각비(환입) | 43,514 | 14,748 |
| 기타의대손상각비 | - | 144,824 |
| 리스해지손실 | - | 5,218 |
| 재고자산평가손실 | 171,711 | - |
| 감가상각비 | 1,850,680 | 1,385,797 |
| 무형자산상각비 | 252,691 | 237,520 |
| 퇴직급여 | 577,777 | 493,651 |
| 이자비용 | 28,161 | 48,802 |
| 외화환산손실 | 326 | 736 |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12,754 |
| 유형자산폐기손실 | 1,869 | - |
| 주식보상비용 | 6,066 | 5,398 |
| 지급수수료 | - | 2,231 |
|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 (1,564,503) | (120,285) |
| 이자수익 | 48,439 | 68,881 |
| 외화환산이익 | 1 | 2 |
| 유형자산처분이익 | 299 | 5,721 |
| 리스해지이익 | - | 559 |
| 장기금융상품처분이익 | - | 45,122 |
| 법인세수익 | 1,515,764 |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2,681,691) | (1,618,051)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891,230) | (1,557,076)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17,726 | 123,165 |
| 미수수익의 감소 | 11,836 | -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48,072 | 204,343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32,117 | (14,194)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1,032,678) | (316,622)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143,640 | (45,373)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741,743) | (2,295)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32,241) | 141,769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30,262 | (24,512)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676 | (16,058) |
| 반품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18,164) | (25,351) |
| 계약부채의 증가 | 523 | 1,709 |
| 확정급여부채 관련 현금유출 | (149,486) | (87,556) |
| 사외적립자산의 증가 | (100,000) | - |
| 합 계 | 1,466,036 | 781,016 |
(2) 당기와 전기 중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건설중인자산 건물 대체 | 1,336,942 | - |
| 건설중인자산 기계장치 대체 | 1,087,300 | 558,000 |
| 건설중인자산 공구와기구 대체 | 87,500 | 391,680 |
| 건설중인자산 비품 대체 | 1,583 | - |
| 건설중인자산 시설장치 대체 | 1,352,342 | 96,000 |
| 기계장치 취득 미지급금 | - | 152,000 |
| 공구와 기구 취득 미지급금 | - | 124,900 |
| 건설중인자산 취득 미지급금 | - | 550,920 |
| 리스부채 유동성대체 | 159,405 | 297,133 |
| 합 계 | 4,025,072 | 2,170,633 |
(3) 보고기간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 | 증가 | 상환 | 비현금거래 | 기말 |
|---|---|---|---|---|---|
| 리스부채 | 444,714 | - | (312,554) | 36,078 | 168,238 |
| 단기차입금 | - | 1,020,603 | 1,020,603 | - | - |
(전기)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 | 증가 | 상환 | 비현금거래 | 기말 |
|---|---|---|---|---|---|
| 리스부채 | 574,939 | - | (274,455) | 144,230 | 444,714 |
| 단기차입금 | - | 1,387,399 | 1,387,399 | - | - |
32. 주당이익
(1) 보고기간 중 기본주당이익(손실)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당기순이익 | 2,778,435,418 | 167,672,636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7,018,247 | 7,018,247 |
| 기본주당이익 | 396 | 24 |
(2) 보고기간 중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주)
| 기간 | 내역 | 일수 | 주식수(*) | 누적주식수 |
|---|---|---|---|---|
| 01.01 ~ 12.31 | 기초 | 365 | 7,018,247 | 2,561,660,155 |
| 합계 | 2,561,660,155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561,660,155 ÷ 365일 = 7,018,247주
(전기) (단위: 주)
| 기간 | 내역 | 일수 | 주식수(*) | 누적주식수 |
|---|---|---|---|---|
| 01.01 ~ 12.31 | 기초 | 365 | 7,018,247 | 2,561,660,155 |
| 합계 | 2,561,660,155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2,561,660,155 ÷ 365일 = 7,018,247주
(3) 보고기간 중 반희석 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33.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1) 당기말 현재 당사와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금융기관 | 한도액 | 실행금액 |
|---|---|---|---|
| 매출채권담보대출 | 기업은행 | 2,000,000 | - |
(2) 당기말 현재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보증 관련하여 280,000천원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4. 특수관계자 거래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특수관계자 |
|---|---|
| 기타특수관계자 |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
(2) 보고기간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매입 등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명 | 당기 | 전기 | |||
|---|---|---|---|---|---|
| 매출 | 기타매출 | 매입 | 매출 | 매입 | |
|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 2,075,764 | - | 210,200 | 2,247,058 | 200,000 |
| 합 계 | 2,075,764 | - | 210,200 | 2,247,058 | 200,000 |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명 | 당기말 | 전기말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기타채무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기타채무 | |
|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 296,007 | - | 161,854 | 363,473 | - | 154,000 |
| 합 계 | 296,007 | - | 161,854 | 363,473 | - | 154,000 |
(4) 보고기간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5) 당사는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보고기간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급여 | 224,916 | 232,620 |
| 퇴직급여 | 49,826 | 45,965 |
| 합 계 | 274,742 | 278,585 |
35. 영업부문
1) 재무정보
당사는 전략적인 영업단위인 2개의 부문(제약 및 헬스케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적 영업단위들은 서로 다른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하며 각 영업 단위별로 요구되는 기술과 마케팅 전략이 다르므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스케어 부문은 사업 시행 초기 단계로 그 규모가 크지 않아 별도의 재무정보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주요 고객에 대한 의존도
당기와 전기의 당사의 수익금액 중 전체 수익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 및 수익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회사명 | 당기 | 전기 |
|---|---|---|---|
| 영업수익 | 나누리 부평병원 외 | 5,367,487 | 5,340,032 |
36. 재무제표의 승인
당사의 당기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19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38기 | 제37기 | 제36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2,500 | 2,500 | 2,5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2,778 | 168 | 369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 | - | -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최근 3사업연도 중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또는 영업양수도 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할 사항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중 5. 재무제표 주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대손충당금 |
| 설정률 | |||||
| 제38기 | 매출채권 | 10,045 | (127) | 9,918 | 1.26% |
| 단기대여금 | 140 | (140) | - | 100% | |
| 미수금 | 25 | - | 25 | ||
| 미수수익 | 5 | (5) | - | 100% | |
| 합계 | 10,215 | (272) | 9,943 | ||
| 제37기 | 매출채권 | 9,154 | (84) | 9,070 | 0.92% |
| 단기대여금 | 140 | (140) | - | 100% | |
| 미수금 | 42 | - | 42 | ||
| 미수수익 | 17 | (5) | 12 | 29.41% | |
| 합계 | 9,353 | (229) | 9,124 | ||
| 제36기 | 매출채권 | 7,598 | (69) | 7,529 | 0.91% |
| 단기대여금 | 290 | - | 290 | ||
| 미수금 | 166 | - | 166 | ||
| 미수수익 | 16 | - | 16 | ||
| 합계 | 8,070 | (69) | 8,001 |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8기 | 제37기 | 제36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229) | (69) | (47)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③ 기타증감액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44) | (160) | (22)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272) | (229) | (69)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매출채권 등의 잔액에 대하여 개별분석 및 과거의 대손경험을 기초로 대손예상액을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기준금액 : 매출채권 잔액
- 대손처리기준 : 과거의 대손경험률 및 장래의 대손추산액에 의해 적용
4) 기준일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
| 3개월 이하 | 4~6개월 | 7~12개월 | 12개월 초과 | 합계 | 3개월 이하 | 4~6개월 | 7~12개월 | 12개월 초과 | 합계 | |
| 매출채권 | 5,536 | 683 | 181 | 42 | 6,443 | 6,570 | 610 | 18 | 43 | 7,242 |
| 받을어음 | 3,602 | 3,602 | 1,912 | 1,912 | ||||||
| 합계 | 9,139 | 683 | 181 | 42 | 10,045 | 8,483 | 610 | 18 | 43 | 9,154 |
| 구성비율 | 90.98% | 6.80% | 1.80% | 0.42% | 100.00% | 92.67% | 6.66% | 0.20% | 0.48% | 100.00% |
다. 재고자산 현황
1) 재고자산의 보유현황
(단위 : 천원)
| 계정과목 | 제38기 | 제37기 | 제36기 | 비고 |
| 상품 | 1,704,449 | 1,430,238 | 1,265,650 | - |
| 제품 | 712,627 | 299,325 | 355,775 | - |
| 원재료 | 999,549 | 881,420 | 619,668 | - |
| 부재료 | 57,826 | 77,546 | 75,752 | - |
| 재공품 | 436,521 | 361,474 | 416,537 | - |
| 합 계 | 3,910,972 | 3,050,004 | 2,733,382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12.09% | 10.01% | 9.36%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6.54회 | 7.08회 | 6.35회 | -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가) 실사일자
- 2023년도 재고자산 실사일자 : 2024년 1월 3일
나) 실사방법
- 정기재고조사 기준일인 12월말과 실사일 사이의 변동분에 대하여는
외부감사인이 해당기간의 입출고 내역을 확인하여 실재성을 점검하였습니다.
- 회사는 외부감사인의 입회하에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표본 추출하여 실재성 및 완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장기체화재고 등 현황
실사과정에서 장기체화재고, 진부화재고 또는 손상재고 등이 파악되거나, 그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함으로 인해 재고자산의 저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각 계정의 평가손실을 인식하며, 충당금으로써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상대계정으로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
(단위 : 천원)
| 계정과목 | 취득원가 | 보유금액 | 당기 평가손실 | 기말잔액 | 비고 |
| 상품 | 1,845,503 | 1,845,503 | 141,054 | 1,704,449 | - |
| 제품 | 743,283 | 743,283 | 30,657 | 712,627 | - |
| 원재료 | 999,549 | 999,549 | - | 999,549 | - |
| 부재료 | 57,826 | 57,826 | - | 57,826 | - |
| 재공품 | 436,521 | 436,521 | - | 436,521 | - |
| 합계 | 4,082,682 | 4,082,682 | 171,711 | 3,910,972 | - |
라) 재고자산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는 없습니다.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1. 예측정보에 대한 주의사항
당사가 동 경영진단보고서에서 기재한 예측은 당해 공시서류 작성시점의 재무성과에 대한 당사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동 예측정보는 미래의 경영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들은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정들은 예측치와 실제결과 간에 중요한 차이를 초래 할 수 있는 위험 및 기타요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차이를 초래 할 수 있는 요인에는 회사 경영성과 등 내부환경에 관련된 요인과 외부환경에 관한 요인 및 기타요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동 예측정보 작성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 또는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측정보에 기재한 사항을 수정하는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동 보고서에 기재된 예측 정보는 도 보고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회사가 이러한 위험요인이나 예측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개요
당사의 이사회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38기 사업연도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진단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회사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경영진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회사경영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3.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가. 재무상태
(단위 : 원)
| 사업연도 구분 | 제 38(당) 기 | 제 37(전) 기 | 제 36(전전) 기 | |||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
| 감사인(감사의견) | 한울회계법인 (적정) |
한울회계법인 (적정) |
한울회계법인 (적정) |
|||
| 자 산 | ||||||
| 유동자산 | 15,824,810,824 | 13,905,345,014 | 15,865,166,748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85,354,722 | 562,474,486 | 1,457,679,175 | |||
| 매출채권 | 9,917,576,133 | 9,070,185,811 | 7,528,593,807 | |||
| 기타유동금융자산 | 30,707,567 | 1,060,268,951 | 3,597,918,989 | |||
| 당기법인세자산 | 6,280,980 | 8,302,559 | 3,334,890 | |||
| 기타유동자산 | 73,919,918 | 154,108,995 | 544,257,484 | |||
| 재고자산 | 3,910,971,504 | 3,050,004,212 | 2,733,382,403 | |||
| 비유동자산 | 16,527,773,094 | 16,579,353,261 | 13,345,778,845 | |||
| 장기금융상품 | 57,250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72,304,078 | 354,174,270 | 308,957,817 | |||
| 유형자산 | 10,565,346,522 | 11,582,120,772 | 8,382,469,424 | |||
| 무형자산 | 4,390,366,956 | 4,643,058,219 | 4,654,294,354 | |||
| 이연법인세자산 | 1,199,755,538 | |||||
| 자 산 총 계 | 32,352,583,918 | 30,484,698,275 | 29,210,945,593 | |||
| 부 채 | ||||||
| 유동부채 | 3,471,406,717 | 4,204,369,473 | 3,284,548,151 | |||
| 매입채무 | 2,106,171,810 | 1,962,532,235 | 2,007,905,576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1,112,208,820 | 2,002,108,099 | 972,702,099 | |||
| 기타유동부채 | 69,733,641 | 38,795,654 | 79,365,269 | |||
| 충당부채 | 181,060,199 | 199,224,012 | 224,575,207 | |||
| 계약부채 | 2,232,247 | 1,709,473 | - | |||
| 비유동부채 | 1,466,610,645 | 1,624,514,906 | 1,663,594,113 | |||
| 확정급여부채 | 1,457,777,729 | 1,094,978,675 | 893,358,000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8,832,916 | 204,768,966 | 430,003,740 | |||
| 이연법인세부채 | 324,767,265 | 340,232,373 | ||||
| 부 채 총 계 | 4,938,017,362 | 5,828,884,379 | 4,948,142,264 | |||
| 자 본 | ||||||
| 자본금 | 17,545,617,500 | 17,545,617,500 | 17,545,617,500 | |||
| 자본잉여금 | 21,335,059,890 | 21,335,059,890 | 21,335,059,890 | |||
| 자본조정 | 18,191,177 | 12,124,876 | 6,726,588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711,392,058 | 1,709,845,548 | 1,694,380,440 | |||
| 결손금 | (13,195,694,069) | (15,946,833,918) | (16,318,981,089) | |||
| 자 본 총 계 | 27,414,566,556 | 24,655,813,896 | 24,262,803,329 | |||
| 자본과 부채총계 | 32,352,583,918 | 30,484,698,275 | 29,210,945,593 | |||
나. 영업실적
(단위 : 원)
| 사업연도 구분 | 제 38(당) 기 | 제 37(전) 기 | 제 36(전전) 기 | |||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
| 감사인(감사의견) | 한울회계법인 (적정) |
한울회계법인 (적정) |
한울회계법인 (적정) |
|||
| 영업수익 | 30,423,118,940 | 26,797,640,095 | 23,129,443,007 | |||
| 영업비용 | 29,209,675,174 | 26,536,474,856 | 22,710,110,210 | |||
| 매출원가 | 22,773,868,418 | 20,477,609,490 | 18,261,542,861 | |||
| 판매비와관리비 | 6,435,806,756 | 6,058,865,366 | 4,448,567,349 | |||
| 영업이익(손실) | 1,213,443,766 | 261,165,239 | 419,332,797 | |||
| 영업외손익 | 49,227,463 | (93,492,603) | (49,873,561) | |||
| 기타수익 | 31,793,510 | 6,372,086 | 22,143,798 | |||
| 기타비용 | 2,234,803 | 162,798,466 | 13,758,442 | |||
| 금융수익 | 59,271,253 | 128,057,560 | 44,839,233 | |||
| 금융비용 | 39,602,497 | 65,123,783 | 103,098,150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262,671,229 | 167,672,636 | 369,459,236 | |||
| 법인세비용(수익) | (1,515,764,189) | - | ||||
| 당기순이익 | 2,778,435,418 | 167,672,636 | 369,459,236 | |||
| 기타포괄손익 | (25,749,059) | 219,939,643 | 541,746,799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25,749,059) | 219,939,643 | 541,746,799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7,295,569) | 204,474,535 | 8,288,221 | |||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1,546,510 | 15,465,108 | 533,458,578 | |||
| 총포괄손익 | 2,752,686,359 | 387,612,279 | 911,206,035 | |||
| 주당손익 | ||||||
| 기본주당순이익 | 396 | 24 | 55 | |||
4. 유동성 및 자금조달 지출
가. 유동성
최근3개년 사업연도 동안 당사의 현금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산식 | 비율(%) | ||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455.86% | 330.74% | 483.02% |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
18.01% | 23.64% | 20.39% |
5. 부외거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그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 제38기(당기) | 한울회계법인 | 적정 | - | - |
| 제37기(전기) | 한울회계법인 | 적정 | - | - |
| 제36기(전전기) | 한울회계법인 | 적정 | - | -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제38기(당기) | 한울회계법인 | 적정 | 35,000,000원 | 330 | 35,000,000원 | 330 |
| 제37기(전기) | 한울회계법인 | 적정 | 30,000,000원 | 250 | 30,000,000원 | 250 |
| 제36기(전전기) | 한울회계법인 | 적정 | 25,000,000원 | 220 | 25,000,000원 | 220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38기(당기) | 2023-02-14 | 세무조정 | 2024-01-01~ 2024-03-31 |
5,000,000원 | - |
| 제37기(당기) | 2022-02-14 | 세무조정 | 2023-01-01~ 2023-03-31 |
5,000,000원 | - |
| 제36기(전전기) | 2021-04-14 | 세무조정 | 2022-01-01~ 2022-03-31 |
5,000,000원 | - |
라.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3년 05월 22일 | 감사인: 한울회계법인 총 2명 회 사: 감사지원조직 1명 |
대면회의 | 제무제표 감사 계획 수립, 식별된 위험과 관련한 세부 감사절차 논의, 영업권 손상검토,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미래 실현가능성 검토 및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 논의 |
| 2 | 2023년 11월 06일 | 감사인: 한울회계법인 총 4명 회 사: 감사지원조직 4명 |
대면회의 | 이연법인세 자산성 검토, 자산재평가 여부 논의 |
| 3 | 2024년 02월 26일 | 감사인: 한울회계법인 총 4명 회 사: 감사지원조직 4명 |
대면회의 | 기말 입증감사결과에 대하여 지배기구 및 감사와 논의, 이연법인세 자산성 평가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 사업연도 | 감사인 | 검토의견 | 지적사항 |
| 제38기 | 한울회계법인 |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결과, 상기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 제37기 | 한울회계법인 | 2022년(37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 개요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의 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 진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나. 이사회의 주요 활동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 1 | 2021-02-08 |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
| 2 | 2021-03-25 |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중임) | 가결 | - |
| 3 | 2021-06-04 | - 신주식 발행의 건 (유상증자) | 가결 | - |
| 4 | 2021-06-25 | - 금전대차 2억 (그레이드헬스체인) | 가결 | - |
| 5 | 2021-07-23 | - 실권주 및 단주처리의 건 | 가결 | - |
| 6 | 2021-07-26 | - 금전대차 1억 (바스미디어) | 가결 | - |
| 7 | 2021-08-02 | - 차입금 상환의 건(5억원_투비코) | 가결 | - |
| 8 | 2021-08-23 | - 금전대차 2.3억 (틸코블렛 1.5억, 바스미디어 0.8억) | 가결 | - |
| 9 | 2021-09-27 | - 금전대차 1억 (그레이드헬스체인) | 가결 | - |
| 10 | 2021-10-18 | - 금전대차 1억 (그레이드헬스체인) | 가결 | - |
| 11 | 2021-10-27 | - 금전대차 2억 (틸코블렛) | 가결 | - |
| 12 | 2021-11-22 | - 금전대차 1.5억 (그레이드헬스체인) | 가결 | - |
| 13 | 2021-11-29 | - 코넥스상장동의의 건 | 가결 | - |
| 14 | 2021-12-20 | - 금전대차 1.5억 (바스바이) | 가결 | - |
| 15 | 2022-01-03 | - 윤리강령 제정의 건 -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의 건 -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의 건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통제규정 제정의 건 |
가결 | - |
| 16 | 2022-02-14 | - 제36기 정기주주총회소집의 건 | 가결 | - |
| 17 | 2022-05-20 | - 코넥스시장 상장추진의 건 | 가결 | - |
| 18 | 2023-02-09 | - 금전대차 0.5억 (임직원) | 가결 | - |
| 19 | 2023-02-20 | - 제37기 정기주주총회소집의 건 | 가결 | - |
| 20 | 2023-09-22 | - 금전대차 1.28억 (임직원) | 가결 | - |
다.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
당사는 이사회 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절차에 따라 선임된 당사의 이사는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적입니다.
2) 이사의 현황
| 구분 | 성명 | 활동분야 | 추천인 | 회사와의거래 | 최대주주와의이해관계 |
| 사내이사 | 이법표 | 이사회의장 대표이사 경영/사업 총괄 |
이사회 | 없음 | 없음 |
| 한상진 | 사내이사 | 이사회 | 없음 | 없음 |
마.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 (단위 : 명) |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5 | 2 | - | - | - |
바.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당사의 사외이사는 해당분야의 풍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에,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의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주요경력 | 비고 |
| 박제현 | 1972-07-18 | (前)하이닉스 (前)SBI인베스트먼트 (前)LB인베스트먼트 (現)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비상근감사 |
다. 감사의 독립성
감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전에 감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등에 대한 내역을 외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라.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당사의 감사는 해당분야의 풍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에, 별도의 감사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마. 감사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경영관리팀 | 4 | 상무 외 3명 (평균 근속연수 4.3년) |
재무제표, 이사회 등 감사직무수행 지원 |
바.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배제 | 도입 | 미도입 |
| 실시여부 | - | - | - |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경쟁권 경쟁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7,018,247 | - |
| -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 | - | - |
| -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
| -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 - |
| -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
| -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7,018,247 | - |
| - | - | - |
VI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주)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 최대주주 | 보통주 | 2,120,000 | 30.21 | 2,120,000 | 30.21 | - |
| 계 | 보통주 | 2,120,000 | 30.21 | 2,120,000 | 30.21 | - | |
| - | - | - | - | - | - | ||
나. 최대주주 관련 사항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 41,236 | 김용주 | 8.54 | - | - | 김용주 | 8.54 |
| - | - | - | - | - | - | ||
다.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주)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
| 자산총계 | 188,811 |
| 부채총계 | 41,281 |
| 자본총계 | 147,530 |
| 매출액 | 34,146 |
| 영업이익 | -80,532 |
| 당기순이익 | -74,395 |
라.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가.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 2,120,000 | 30.21 | 최대주주 |
| 이법표 | 1,469,629 | 20.94 | 대표이사 | |
| 장일태 | 865,896 | 12.34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 소액주주 | 360 | 368 | 97.83 | 1,780,071 | 7,018,247 | 25.36 | - |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
이법표 |
남 | 1965년 03월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경영총괄 |
-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교 경영학석사(EMBA) (2016.03~2018.02) - ㈜일화 (1991.04~1994.10) - ㈜LG (1996.04~2002.08) - ㈜LG생명과학 (2002.08~2014.07) - ㈜칸메드 대표이사 (2014.07~2015.11) -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부사장 (2015.12~2020.01) - ㈜바스칸바이오제약 대표이사 (2015.11~현재) |
1,469,629 | - | 타인 | 8년 1개월 | 2024년 03월 25일 |
|
한상진 |
남 | 1979년 07월 | 사내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경영지원 |
- 연세대학교 신학과 졸업 (2005.02) - LG생명과학 (2007.01~2015.01) - ㈜칸메드 (2015.01~2015.12) -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2015.12~2020.01) - ㈜바스칸바이오제약 사내이사 (2020.01~현재) |
- | - | 타인 | 3년 11개월 | 2026년 03월 27일 |
|
박세진 |
남 | 1962년 03월 | 기타비상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경영자문 |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7.02) -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교 경영학석사(MBA) (2018.03~2020.02) - ㈜LG화학 (1987.01~2006.04) -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수석부사장/CFO (2006.05~현재) - ㈜바스칸바이오제약 사외이사 (2015.11~2016.01) - ㈜바스칸바이오제약 기타비상무이사 (2016.01~현재) |
- | - | 타인 | 7년 11개월 | 2025년 03월 24일 |
| 임창현 | 남 | 1963년 12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경영자문 | -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졸업 (1989.02) - ㈜현대해상화재보험 (1989.03~1996.12) - ㈜현대정보기술 (1997.01~2003.12) - ㈜현대HDS (2004.01~2020.12) - ㈜바스칸바이오제약 사외이사 (2022.03~현재) |
400 | - | 타인 | 1년 9개월 | 2025년 03월 24일 |
| 민천기 | 남 | 1973년 10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경영자문 |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및 동대학원 박사 (2008.02) -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교 경영학석사 (EMBA) (2016.03~2018.02) - 연세고운미소치과 인천점 대표원장 (2005.01~현재)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외래교수 (2008.01~현재) - ㈜바스칸바이오제약 사외이사 (2022.03~현재) |
- | - | 타인 | 1년 9개월 | 2025년 03월 24일 |
| 박제현 | 남 | 1972년 07월 | 감사 | 감사 | 비상근 | 감사 | - KAIST 경영대학원 석사 졸업 (2002.02) - ㈜하이닉스 (1996.08~2000.02) - ㈜SK (2002.01~2002.04) - VETA 리서치&컨설팅 (2002.04~2003.11) - SBI인베스트먼트 (2003.12~2010.01) - LB인베스트먼트 (2010.01~2017.08) -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2017.09~현재) - ㈜바스칸바이오제약 감사 (2022.03~현재) |
- | - | 타인 | 1년 9개월 | 2025년 03월 24일 |
나.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생산본부 | 남 | 32 | - | - | - | 32 | 3.9년 | 1,393,409 | 44,002 | - | - | - | - |
| 생산본부 | 여 | 44 | - | - | - | 44 | 3.2년 | 1,311,064 | 30,024 | - | |||
| 공통본부 | 남 | 26 | - | - | - | 26 | 3.7년 | 1,367,762 | 53,638 | - | |||
| 공통본부 | 여 | 12 | - | - | - | 12 | 2.9년 | 542,602 | 44,905 | - | |||
| 합 계 | 113 | - | - | - | 113 | 3.5년 | 4,614,837 | 40,869 | - | ||||
주) 평균 근속연수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을 기준으로 산출 하였습니다.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10 | 749,976 | 74,998 | - |
2. 임원의 보수 등
|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이사 | 5 | 500,000 | - |
| 감사 | 1 | 100,000 | - |
나. 보수지급금액
1) 이사ㆍ감사 전체
| (단위 : 천원) |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6 | 234,916 | 39,153 | - |
2) 유형별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224,916 | 74,972 |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10,000 | 5,000 |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 감사 | 1 | - |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가.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천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 - | - | - | - |
나.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천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가.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천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 - | - | - | - |
나.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천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 상여 |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표1>
| (단위 : 원) |
| 구 분 | 부여받은 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1,254,673 |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 | - |
| 업무집행지시자 등 | - | - | - |
| 계 | 2 | 1,254,673 | - |
<표2>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부여 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최초 부여 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 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 가격 |
의무 보유 여부 |
의무 보유 기간 |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ooo외 23명 | 직원 | 2019.03.21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
보통주 | 80,287 | - | 1,003 | - | 40,514 | 39,773 | 2022.03.21 ~ 2024.03.21 |
7,000 | X | - |
| ooo외 2명 | 미등기임원 | 2019.03.21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
보통주 | 22,442 | - | - | - | - | 22,442 | 2022.03.21 ~ 2024.03.21 |
7,000 | X | - |
| ooo외 18명 | 직원 | 2020.03.25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
보통주 | 48,250 | - | 2,327 | - | 10,615 | 37,635 | 2023.03.25~ 2025.03.25 |
9,000 | X | - |
| ooo외 7명 | 미등기임원 | 2020.03.25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
보통주 | 34,834 | - | 3,600 | - | 3,600 | 31,234 | 2023.03.25~ 2025.03.25 |
9,000 | X | - |
| 한상진 | 등기임원 | 2020.03.25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
보통주 | 2,920 | - | - | - | - | 2,920 | 2023.03.25~ 2025.03.25 |
9,000 | X | - |
| 이법표 | 등기임원 | 2021.03.25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
보통주 | 4,560 | - | - | - | - | 4,560 | 2024.03.25 ~ 2026.03.25 |
9,000 | X | - |
| ooo외 3명 | 미등기임원 | 2021.03.25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
보통주 | 21,387 | - | - | - | - | 21,387 | 2024.03.25 ~ 2026.03.25 |
9,000 | X | - |
| ooo외 5명 | 직원 | 2021.03.25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
보통주 | 8,781 | - | - | - | - | 8,781 | 2024.03.25 ~ 2026.03.25 |
9,000 | X | - |
| ooo외 15명 | 직원 | 2022.03.24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
보통주 | 20,661 | - | 943 | - | 2,268 | 18,393 | 2025.03.24~ 2027.03.24 |
9,000 | X | - |
| ooo외 4명 | 미등기임원 | 2022.03.24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
보통주 | 21,267 | - | 5,562 | - | 5,562 | 15,705 | 2025.03.24~ 2027.03.24 |
9,000 | X | - |
| ooo외 23명 | 직원 | 2023.03.27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
보통주 | 34,624 | - | 1,241 | - | 1,241 | 33,383 | 2026.03.27~ 2028.03.27 |
9,000 | X | - |
| ooo외 7명 | 미등기임원 | 2023.03.27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
보통주 | 25,121 | - | 1,889 | - | 1,889 | 23,232 | 2026.03.27~ 2028.03.27 |
9,000 | X | - |
| 한상진 | 등기임원 | 2023.03.27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
보통주 | 1,619 | - | - | - | - | 1,619 | 2026.03.27~ 2028.03.27 |
9,000 | X | - |
※ 공시서류작성기준일(2023년 12월 31일) 현재 종가 : 6,800 원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계열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 경영참여 | - | - | - | - | - | - | -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특수관계자 |
|---|---|
| 대주주 |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
| 기타특수관계자 |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
2.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가. 수익ㆍ비용 내역 (단위: 천원)
| 대주주 | 당기 | 전기 | ||
|---|---|---|---|---|
| 매출 | 매입 | 매출 | 매입 | |
|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 2,075,764 | 210,200 | 2,247,058 | 200,000 |
나. 채권, 채무 내역
(단위: 천원)
| 대주주 | 당기말 | 전기말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기타채무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기타채무 | |
|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 296,007 | - | 161,854 | 363,473 | - | 154,000 |
다. 자금거래내역
(단위: 천원)
| 대주주 | 당기 | 전기 | ||
|---|---|---|---|---|
| 대여 | 상환 | 대여 | 상환 | |
|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 - | - | - | - |
보고기간 중 대주주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 은 행 | - | - |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 | - |
| 법 인 | - | 6 | 현금 |
| 기타(개인) | - | - | - |
다. 채무보증 현황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구분 | 금융기관 | 한도액 | 실행 | 비 고 |
|---|---|---|---|---|
|
매출채권담보대출 |
기업은행 |
2,000,000,000 |
- |
안성공장 토지, 건물 |
|
이행보증서 |
서울보증보험 |
280,000,000 |
280,000,000 |
|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1)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폐기이력
|
제품명 |
회수사유 |
회수명령일자 |
공고마감일자 |
비고 |
|
로사틴정100밀리그램(로사르탄칼륨) |
로사르탄 아지도(azido) 불순물 초과 검출(우려) |
2021-12-07 |
2024-12-06 |
제조번호 1901A,1901B,2001A,2001B,2002A,2002B,2101A,2101B에 한함 |
|
로사틴플러스에프정 |
로사르탄 아지도(azido) 불순물 초과 검출 |
2021-12-07 |
2024-12-06 |
제조번호 2001A,2001B에 한함 |
2)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정보
|
제품명 |
처분기간 |
처분 사항 |
처분사유 |
|
미세틴캡슐20밀리그램 |
2021.12.30 ~ 2022.01.29 |
제조업무정지 |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준수 |
|
로사틴정100밀리그램 |
2021.12.30 ~ 2022.01.29 |
제조업무정지 |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준수 |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 |
|
중소기업기준검토표_1 |
![]() |
|
중소기업기준검토표_2 |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 본문 위치로 이동 |
| (단위 : 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 본문 위치로 이동 |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 |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 본문 위치로 이동 |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