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보 고 서
(제 02 기)
사업연도 | 2023년 01월 01일 | 부터 |
2023년 12월 31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3월 15일 |
제출대상법인 유형 : | 주권상장법인 |
면제사유발생 : | 해당사항 없음 |
회 사 명 : | 아이비케이에스제2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박광열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여의도동, 삼덕빌딩) |
(전 화) 02-6915-5797 | |
(홈페이지) http://ibk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타비상무이사 (성 명) 임강민 |
(전 화) 02-6915-5797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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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등의확인 |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상장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아이비케이에스제2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IBKS No.20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약호 IBKS No.20 SPAC)이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설립일자 : 2022년 07월 19일
- 존속기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 회사의 정관 제62조 해산사유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 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여의도동, 삼덕빌딩)
- 전 화 번 호 : (02) 6915-5797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ibks.com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금액 등)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사 업 목 적 |
비 고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
정관 제2조(목적) |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현황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유형 |
---|---|---|
코스닥시장 상장 | 2022년 10월 28일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여의도동, 삼덕빌딩).
- 설립일(2022년 07월 19일) 이후 제출일 현재까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일 이후 제출일 현재까지 상호 변경 사실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 이후 제출일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거나 현재 진행중인 사실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설립일 이후 제출일 현재까지 합병과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2년 07월 19일 설립된 회사이며, 설립일 이후 제출일 현재까지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없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당사는 설립일 이후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
종류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설립일 (2022년 07월 19일)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4,310,000 | 4,310,000 | 310,000 |
액면금액 | 100 | 100 | 100 | |
자본금 | 431,000,000 | 431,000,000 | 31,000,000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액면금액 | - | - | - | |
자본금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액면금액 | - | - | - | |
자본금 | - | - | - | |
합계 | 자본금 | 431,000,000 | 431,000,000 | 31,000,000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 | - | 5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4,310,000 | - | 4,310,000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4,310,000 | - | 4,310,000 | - | |
Ⅴ. 자기주식수 | 0 | - | 0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4,310,000 | - | 4,310,000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자기주식 직접 취득·처분 이행현황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해지 이행현황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종류주식(명칭) 발행현황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발행 이후 전환권 행사가 있을 경우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당사는 설립일 이후 제출일 현재까지 정관변경이력 사실이 없습니다.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 - | - | - |
나. 사업목적
(1) 정관상 명시된 회사의 사업목적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1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 영위 |
(2) 사업목적 변경 이력
당사는 설립일 이후 제출일 현재까지 사업목적을 변경한 사실이 없습니다.
(3) 사업목적 추가 이력
당사는 설립일 이후 제출일 현재까지 사업목적을 추가한 사실이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이하 "합병"이라 함은 이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말하며, 이 합병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 법인을 "합병대상법인", 이 합병에 따른 합병법인을 "합병법인", 이 합병에 따른 등기를 "합병등기"라 한다) 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및 당사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제1항에 근거하여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하여야 하며, 존속기한 만료 전 6개월 이전까지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합병결의에 따른 공식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상장법인과의 합병에 한함)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지정사유 미 해소시 상장 폐지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최초 공모에 대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합병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가. 합병의 개요
(1) 합병 형태
당사는 영업양수 혹은 지분취득 등이 아닌 순수 합병방식으로 그 합병방식이 제한되며,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병대가는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 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기관 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당사는 당사 정관 제57조(회사의 합병)에 따라 합병대상법인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상 합병 관련 사항]
제 57 조 (회사의 합병)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이 회사의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 -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독점규제 및 공정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 ⑤ 위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⑥ 이 회사가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경우 주당 매수가액은 이 정관 제16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본항에서는 합병기일 2영업일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을 공모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
(2) 합병일정
당사는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의 취지 및 정관 제57조 제2항에 근거하여 현재 합병대상회사로 고려중이거나,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나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구체적인 합병에 대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향후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인 합병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절차 |
주요 내용 |
시기 |
상장법인 이사회결의사항 신고 및 공시 |
· 합병이사회 결의 후 합병계약 체결 · 합병관련 우회상장요건 확인서류 제출 · 거래소에 이사회결의사항 신고 및 공시 |
이사회 결의 당일 |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 |
·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 · 주요 사항보고서 제출 (사유발생 익일까지) |
합병공시부터 주요사항보고서 또는 첨부서류 제출일 |
증권신고서 제출 |
· 금융위원회 제출 |
효력발생기간 7일 |
주총소집 |
· 주총소집이사회 결의 |
D-16 |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
D-15 |
|
· 기준일 |
D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D+1~D+8 |
|
· 주총참석장 등 작성 |
D+9~D+10 |
|
· 주총소집통지 발송일 |
주총일 2주전 통지 |
|
· 주주총회일 |
D+25 |
|
주식매수청구 서류제출 |
· 매수를 청구한 주주, 주식의 종류 및 수, |
주식매수청구가 있을 시 |
합병종료보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 보고서 제출 |
· 금융위에 합병종료 보고서 제출 · 증권신고서 제출한 경우 증권발행실적보고 |
합병등기완료 즉시 |
지분변동공시 |
·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할 경우 |
실무상 상장예정일의 3∼5거래일 전까지 |
또한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4항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제1항에 근거하여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하여야 하며, 존속기한 만료 전 6개월 이전까지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합병결의에 따른 공식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상장법인과의 합병에 한함)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지정사유 미 해소시 상장 폐지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최초 공모에 대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합병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합병 대가 지급수단 등)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소유 1주에 대해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와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산정할 예정이며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단,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나)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1)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다만,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합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정방식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를 준수할 예정입니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2.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3.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을 통한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의 산출시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1)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당사의 스폰서인 아이비케이투자증㈜는 중소/중견기업 발굴 및 지원에 특화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적인 조직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폰서를 제외한 타 발기인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한 네트워크를 보유, 각 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 경험 및 산업에 대한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및 지역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취지가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신규자금이 합병대상회사에 유입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확장 등을 통한 성장동력을 이어가 궁극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 투자자에게 합병상장회사의 성장으로 인한 이익을 공유토록 하고 성장의 열매가 근로자를 포함한 사회구성원에게 확대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최근 글로벌한 관심과 정부차원의 정책지원이 이어지는 잠재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성장동력 산업군 안에서 합병대상기업을 물색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당사의 정관 제58조에는 합병 추진 중점 대상법인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58조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
이 회사는 상장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군(이하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이라 한다)에 속하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추진한다. 1. 소프트웨어/서비스 2. 디스플레이 산업 3. 모바일 산업 4. 게임 산업 5. 바이오/의료 6. 신재생에너지 7. 전자/통신 8. 소재 9. 화장품 10.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
(2) 합병대상 업종의 현황 및 전망
(가) 소프트웨어/서비스
1) IT융합시스템
IT융합시스템은 IT산업과 타산업간의 융복합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함으로써 부가가치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① 센서 ② 네트워크(RFID/USN) ③ 차세대 IT융합 핵심부품(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기) 등을 중심으로 IT융합 산업 분야에 접목한 기술로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IT분야와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IT컨버전스 비즈니스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IT산업은 타 산업의 생산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인프라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제조 및 서비스, 에너지, 바이오, 나노산업 등 미래지향적이고 고도의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IT융합 시스템 발전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핵심원천기술을 중심으로 한 IT융합 R&D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 통신-IT융합
통신사업자들의 경우 기존 유무선 전화, 인터넷 등 주요산업의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컨버전스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음성 통신뿐만 아니라 음악, 동영상, 게임,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 등을 IT산업과 컨버전스해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통신사업자의 경우 클라우드, 방송, 금융, SNS, LBS, 헬스케어 등 통신시장의 경계를 넘어 연관산업 분야까지 진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 자동차-IT융합
자동차 업계는 IT와의 컨버전스를 통해 자동차의 편리성 및 안정성을 높여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압력 경고 시스템, 졸음운전 방지 시스템, 차선이탈방지시스템 등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고, 스마트폰과 같은 IT 기기 및 센서, 소프트웨어 등을 자동차에 탑재해 편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하이브리드나 전기, 수소연료전지 등 친환경 자동차 개발이 요구됩니다.
다) 의료-IT융합
의료-IT 컨버전스는 IT기반의 의료산업을 뜻하며,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네트워크와 같은 IT 인프라를 활용해 보다 빠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내 이통사와 국내 병원과 제휴를 맺고 의료-IT 컨버전스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출시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또한, U-Health 사업 제휴 및 LTE와 초고속 인터넷, 와이파이 등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라) 국방-IT융합
네트워크 중심전에서의 전쟁의 승패는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지상, 해상, 공중,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 무기체계가 획득한 정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통제하여 역량을 집중시키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차, 함정, 전투기 등의 무기체계가 IT기술을 융합한 신개념의 무기체계로 진화하고 있으며, 운용개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장 환경과 패러다임 변화, 국방 임베디드SW의 증가에 따른 IT융합 등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IT융합 개발전략이 기존의 선진국과는 똑같을 수 없으며,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잘 고려하여 차별화된 전략을 채택해야하며, 국방항공우주·정보/전자전+IT의 융합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례를 바탕으로 IT융합시스템은 산업의 다방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IT융합시스템산업과 관련하여 2008.07. 'New IT전략', 2009.09. 'IT KOREA 미래전략', 2010. 'IT융합 확산전략' 및 2012. 'IT융합 2단계 확산전략' 등의 주요 정책을 제시, 실행하였고, 그 결과 IT융합시스템이 타산업과의 융합에 의하여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주력 IT제품의 세계시장에서의 입지가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력 제조업의 능력과 최고의 IT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IT융합에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앞으로도 주력산업에 IT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선도적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T융합 시스템은 급성장하는 신성장동력 부문으로 지능형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IoT가전, 지능형반도체,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신산업 세계시장은 향후 5년간 차세대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실감형콘텐츠,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시장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IT융합 시스템 역시 동반 성장이 예상됩니다.
[9개 신산업의 세계시장 현황 및 전망] |
(단위 : 억 달러, GWh(이차전지), %) |
|
2015 |
2016 |
2017 |
2018 |
2020 |
2023 |
연평균성장률 |
|
2015-2017 |
2017-2023 |
|||||||
지능형반도체 |
1,973 |
1,999 |
2,192 |
2,337 |
2,547 |
3,100 |
5.4 |
5.9 |
차세대 디스플레이 |
60 |
71 |
171 |
255 |
374 |
586 |
68.8 |
22.8 |
이차전지 |
58 |
65.1 |
76.6 |
90.9 |
134.8 |
239.9 |
14.9 |
21.0 |
인공지능 |
50 |
80 |
125 |
195 |
470 |
1,610 |
58.1 |
53.1 |
실감형콘텐츠 |
23 |
39 |
90 |
201 |
757 |
1,420 |
98.9 |
58.1 |
IoT가전 |
175 |
247 |
352 |
487 |
825 |
1,340 |
32.8 |
17.5 |
지능형로봇 |
180 |
204 |
230 |
274 |
398 |
615 |
13.0 |
17.8 |
자율주행자동차 |
- |
- |
0.1 |
- |
64.5 |
1,000 |
- |
216.2 |
바이오헬스 |
1,896 |
2,007 |
2,125 |
2,324 |
2,782 |
3,633 |
5.9 |
9.3 |
주) |
2023년은 KIET(산업연구원)의 추정치입니다. |
출처 : | WSTS, BNEF, IFR, World Robotics, IHS 등 각종 자료 참조. |
(나) 모바일 산업
2021년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대비 7.8% 증가한 13억 4,410 만대로 5년 만에 플러스 성장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글로벌 확산으로 인해 급격한 수요 위축 영향으로 1H20 스마트폰시장이 -14.4%yoy 역성장했으며, 2H20도 상반기 대비 개선되었으나, 2차 팬데믹 가능성으로 수요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수요의 정상화 과정이 나타나며,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 되고, 미국, 유럽 등 선진 빅마켓의 회복을 보였습니다.
다만, 국내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은 2021년 기준 연간 총 1,680만 대로, 반도체 공급난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약 4% 줄어든 모습을 보였으며, 2022년 상반기까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한국 IDC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에 일부 브랜드의 공급 지연으로 침체되었던 시장이 다소 정상화되며 출하량 감소폭이 전년 대비 3%로 제한되었으나, 2022년 상반기 반도체 공급난이 더욱 심화되어 2022년 상반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출하량은 약 790만대로 전년 동기대비 7.8% 감소하였습니다.
동시에 2022년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S22 시리즈 등 플래그십 모델의 흥행과 주요 브랜드 중저가 모델의 출시와, 환율의 상승 등으로 수비자 수요를 충족시키며 국내 스마트폰 출하량이 851만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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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마트폰 출하량 및 이동통신 세대별 비중(2021-2022)] |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른 모바일 산업은 외형 및 성능 중심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서비스 등의 모바일을 구성하는 SW산업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9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126억 7,123억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연평균 6.0%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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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매출액 규모(2015-2019)] |
(다) 게임 산업
국내 게임시장은 2008년 이후부터 2013년을 제외하고 최근 10여 년 동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2020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을 보인 데 반해, 코로나에 따른 온라인 활동 확대 등으로 2020년 국내 게임시장은 약 18조 8,855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21.3% 증가하며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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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시장 전체 규모 및 성장률] |
출처 :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대한민국 게임 백서(2021.12.17.) |
국내 게임 시장은 크게 게임 제작 및 배급업과 게임 유통업으로 구분되며, 필요한 하드웨어와 유무선 인터넷 네트워크와의 연결 여부 등을 기준으로 모바일게임, PC게임, 콘솔게임, 아케이드게임, 컴퓨터게임방 운영업(PC방), 전자게임장 운영업(아케이드 게임장)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의 편리한 접근성과 하드웨어 사양의 향상,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실내 활동 증으로 2020년 모바일 게임 매출은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시장 규모는 국내 게임 산업 전체의 57.4%인 10조 8,311억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와 '모여봐요 동물의 숲' 타이틀의 대흥행으로 2020년 콘솔 게임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2020년 콘솔게임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57.3% 증가한 약 1조 925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시장 내 점유율은 전년 대비 1.3%p 증가한 5.8%로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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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 시장의 분야별 비중] |
출처 :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대한민국 게임 백서(2021.12.17.) |
국내 게임시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모바일과 콘솔 게임을 중심으로 게임 제작 및 배급 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2022년 21조 8,275억원, 2023년 23조 4,611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한 모바일게임 부문은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 덕분에 2023년까지 평균 9.93%의 성장률을 보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콘솔게임 시장은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게임기 판매량 증가, 닌텐도 스위치에 대한 꾸준한 수요, 게임 엔진의 발달로 모바일이나 PC게임의 콘솔 전환, 국내 콘솔 게임 개발의 증가 등으로 역시 꾸준하게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또한, 2020년 영업 제한으로 큰 손해를 입은 PC방과 아케이드 게임, 아케이드 게임장 시장은 기저효과 및 영업제한 완화로 인하여 소폭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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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 시장의 규모와 전망] |
출처 :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대한민국 게임 백서(2021.12.17.) |
2020년 기준 세계 게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1.7% 증가한 2,096억 5,8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이 전년 대비 22.4% 증가하여 게임 산업 성장을 견인하였고, 다음으로 콘솔 게임이 14.6%, PC 게임이 5.4% 성장하였습니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은 전년 대비 9.2%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세계 게임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모바일 플랫폼)은 2020년에도 893억 4,800만 달러 규모로, 전체 게임 시장에서 42.6%를 점유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장비의 성능 향상과 초고속 무선망 확대 등의 영향으로 모바일 플랫폼의 게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앞으로도 확대하여, 2023년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44.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콘솔 게임의 비중은 26.6%이며 시장 규모는 558억 2,600만 달러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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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별 세계 게임 시장 점유율(2020/2023)] |
출처 :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대한민국 게임 백서(2021.12.17.) |
(라) 바이오/제약/의료 산업
1) 바이오/제약
바이오제약 산업은 생물체가 가지는 유전, 번식, 성장, 자기제어 및 물질대사 등의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의약품 및 서비스로 재가공,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기존의 일반 합성의약품이 화학적 공법으로 물질 합성을 통해 약품을 제조해왔다면, 최근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제약(Biologics)은 생명공학을 통해 조작된 생체조직을 활용하여 약품 물질을 만들어내어 합성의약품에 비해 중증 질환이나 만성 질환에 더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R&D 투자로 기초 원천기술의 개발에 집중함과 동시에 CRO, CMO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 및 기업 육성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 기업이 세계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그 시판 허가를 획득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하기도 하는 등 바이오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의료기기 산업
최근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기술들과 빠르게 융합하면서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응용 제품과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개인맞춤형 의료기기에 이어 의료용 로봇과 수술기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제품과 가상현실(VR, Virtualreality)/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의료기기와는 달리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의학, 전기전자, 기계, 광학 등 기술이 융합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수명연장과 고령화의 진행은 의료 수요를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으며, 첨단의료기기의 실용화로 치료에 앞서 예방을 통해 의료비를 절감시켜야 하는 국가적 과제로서 새로운 의료기기 산업성장의 기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가속화, 기대 수명의 증가, 질병의 다양화, 정책적 지원 등으로 의료기기 분야는 유망한 산업 중 하나로 확고히 자리를 굳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7년 노인인구 1,000만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T, BT, NT, RT 등 다양한 기술이 융·복합된 제품들이 새로운 의료수요를 창출하면서 의료기기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연감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의료기기 생산 규모는 12조 8,831억원으로 전년대비 27.1% 증가하였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22.0%로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진단용 키트에 대한 수요 증가로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 고위험성감염체유전자검사시약, 감염체진단면역검사시약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들의 생산액이 크게 증가하여 약 4조 3,549억원 규모로 전체 의료기기 생산액의 33.8%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로 2019년 1조 3,622억원, 2020년 1조 3,702억원, 2021년 1조 9,96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치과용 임플란트생산시장도 2021년 치과용임플란트 관련 품목들의 생산액이 전년대비 45.7%나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 신재생에너지 산업
신재생에너지란 석탄, 석유,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및 기타로 구분되고 있고 이외에도 지열, 수소, 석탄에 의한 물질을 혼합한 유동성 연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란, 넓은 의미로는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좁은 의미로는 신재생에너지원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는 미래에 사용될 신재생에너지로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11개 분야를 지정하였고 세분하여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재생에너지(8개 분야) |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
* 신에너지(3개 분야)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
또한, 세계 신·재생에너지산업은 2004년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해 2020년까지 연평균 24%, 4,000억~8,000억 달러의 시장규모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감량, 일자리 창출, 사회적 웰빙에의 기여, 경제 회복의 핵심 수단,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원전에 대한 거부감은 산업 성장의 드라이브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 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 및 유럽연합(EU)은 발전량 기준 2013년 각각 12.9%, 13.6%, 25.3%, 6.8%에서 2025년 25%, 20%, 35% 및 20%로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성장 도모를 위한 각국 정부의 지원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바, 2011년 880억 달러에서 2035년 2,400억 달러로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 계획 및 법령을 살펴보면,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한 이래, 2008년 9월 '신재생에너지 중심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2011년 '그린에너지전략 로드맵', 2015년 '2030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등이 잇달아 발표되었고, '녹색인증제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신재생 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KETEP 및 KEPCO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기업 및 산업육성 정책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라는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의 견인정책은 기업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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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
출처 :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
(바)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위 합병대상 산업군의 해당하지 않지만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도 당사 SPAC의 합병대상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 합병기간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 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14호 및 정관 제59조 등에 따라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산을 하게 됩니다.
제59조 (회사의 해산) |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한다. 1.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2.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된 경우 4. 파산한 때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때 6.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은 때 ② 이 회사가 제1항의 해산사유에 해당되어 해산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 예치(또는 신탁)된 자금(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을 주주에게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전주주 등이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취득한 주식등에 대한 자금반환청구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취득분을 제외한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
(2)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당사가 관련 법규 및 정관에 정한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여 해산을 하게 될 경우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금 반환 등은 법시행령 제6조 4항 14호 및 회사의 정관 제60조의 정함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반환하고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60조 (잔여재산의 분배 등) |
이 회사가 제59조 제1항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여 해산하는 경우(단, 이 회사의 합병 이전에 해산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회사는 다음 각호의 순서와 기준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기로 한다.
1. 이 정관 제16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 예치(또는 신탁)된 금원(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의 전액(이하 본조에서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하고, 이 회사의 공모전 발행주식등(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을 포함함, 이하 본조에서 동일함)에 대하여서는 예치자금등과 관련한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고, 예치자금등 이외에 해산 당시 이 회사가 기타 잔여재산(이하 본조에서 "기타 잔여재산"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기타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호에 따라 분배받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함)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격(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격을 발행가격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호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기타 잔여재산은 본항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까지 공모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된다. |
라.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및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의 정관 및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경영진의 도덕성, 산업의 사업성,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입니다.
1. 소프트웨어/서비스
2. 디스플레이 산업
3. 모바일 산업
4. 게임 산업
5. 바이오/의료
6. 신재생에너지
7. 전자/통신
8. 소재
9. 화장품
10.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2)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당사는 당사 정관 제57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
제57조 (회사의 합병) |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이 회사의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위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⑥ 이 회사가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경우 주당 매수가액은 이 정관 제16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본항에서는 합병기일 2영업일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을 공모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및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발기인등의 의결권 제한 관한 사항
합병승인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서 총주식수의 1/3 참석 및 참석주식수의 2/3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공모전주주는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주권모집 후 비상장기업 또는 상장기업과 합병 시 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당사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 주주 및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조의7에 의거 다음과 같은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반대의사통지
-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 간이합병 등은 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2) 주식매수청구
-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청구
(3)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4) 주식의 매수
-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월 내에 주식 매수
(5) 매수한 주식처분
- 매수일로부터 5년 내 처분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주식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기준매수가격 =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3 *단, 기산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
사. 합병추진시 발생가능성 비용 및 지급상대방
합병추진 시 발생 가능한 비용은 합병관련 평가용역비, 법률자문비용, 실사관련 비용 등이 있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대상회사에 대한 평가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인수업무,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를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등의 외부평가기관에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 또한 동 기관들 중 한 곳에 의뢰하였습니다.
구 분 |
금 액 |
비 고 |
---|---|---|
법률자문수수료 |
5백만원 |
법무법인 |
회계자문수수료 |
65백만원 |
회계법인 |
기업실사비용 |
50백만원 |
M&A 자문기관 |
합병자문수수료 |
300백만원 |
M&A 자문기관 |
합 계 |
420백만원 |
- |
아.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1) 운영자금 모집내역
(단위 : 원) |
구분 |
금액 |
비고 |
주식발행 |
230,000,000 |
- |
전환사채 발행 |
1,970,000,000 |
- |
공모 |
8,000,000,000 |
- |
예치ㆍ신탁자금 |
(8,000,000,000) |
공모자금의 100% |
총 운영자금 |
2,200,000,000 |
MMDA / 정기예금 |
(2) 운영자금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
금액(3개년 합계) |
산정내역 |
설립 관련 비용 | 4.8 |
공증 및 등기 수수료 |
임원의 보수(주1) |
54.0 |
연간 1,800만원 X 3 |
상장 관련 비용(주2) |
314.0 |
총액인수수수료, 상장수수료 등 |
합병 관련 비용 |
467.4 |
회계실사, 합병자문수수료 등 |
외부감사비용 및 기타운영경비 등 |
58.7 |
외부회계감사수수료, 법률자문보수, 소모품 등 기타경비 등 |
합계 |
898.9 | - |
주1) 이사 및 감사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예상 지급 총액 |
월지급액 |
비 고 |
대표이사 |
18.0 |
0.5 |
청산시점까지 지속 가정 |
사내이사 |
- | - | - |
사외이사 |
18.0 |
0.5 |
청산시점까지 지속 가정 |
감사 |
18.0 |
0.5 |
청산시점까지 지속 가정 |
합계 |
54.0 |
1.5 |
- |
*당사는 사외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로 각각 연간 50백만원으로 한도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에게는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퇴직 시에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의 임원은 당사가 합병에 성공하는 경우 별도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주2) 합병 성공 후 인수수수료 등 상장관련 비용은 포함하였으며, 상기 금액은 예상 금액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상기의 향후 3년간 예상 비용과 관련된 용역에 관해서는 예상 비용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소액주주보호를 위한 내부견제장치의 일환으로 이사회운영규정, 감사직무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운영자금사용규정 등 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자금지출과 관련하여서는 운영자금사용규정 제3조(운영자금의 사용)에 의거 건당 1,000만원 이상의 자금 집행시 사전에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동 자금집행에 대한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관리규정에 따른 운영자금 집행 사항]
운영자금사용규정 제3조 (운영자금의 사용) ① 제2항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아래 각 항목에 관하여 매 건별로 정해진 아래 각 한도(이하 "사용한도") 이상의 운영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중략) ③ 재무담당이사는 제2항에 따라 운영자금을 집행한 경우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운영자금의 사용내역을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매 건별로 금 일천만원(\10,000,000) 이하의 경상 경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사는 본조에 따른 운영자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운영자금 관리 및 운용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금 관리 및 운용 업무의 수탁자는 자금집행시 본 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비용지출 한도설정 여부
당사는 임원보수규정을 제정하여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에게 매년 5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사외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 매년 15백만원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금사용규정을 제정하여 자금의 집행에 있어 10백만원 이상의 운영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비용지출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4) 당사의 비용지출이 예치·신탁자금등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공모자금의 100%인 80.0억원을 전액 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에 신탁하였으며, 발행 제비용 및 운영자금은 공모전 주주들의 투자금액으로 전액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존속기한 3년을 가정하여 산정한 최대 지출 예상 비용은 ① M&A 성공시 약 836백만원, ② 청산을 가정시 약 297백만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당사의 사용가능 금액인 공모전 CB포함 총납입금액인 2,200백만원 내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합병실패 시 청산을 통해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당사의 비용지출이 예치 및 예치예정인 공모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영업의 현황
당사는 기업을 인수 및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별도의 영업활동이 없습니다.
3. 파생상품거래 현황
당사는 기업을 인수 및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별도의 파생상품거래가 없습니다.
4. 영업설비
당사는 기업을 인수 및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별도의 영업설비 없습니다.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기업을 인수 및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상장 시 공모자금을 신탁에 유치한 것 이외에는 별도의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이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
사업연도 구분 |
제02(당)기 | 제01(전)기 |
(2023년 12월말) | (2022년 12월말) | |
[유동자산] | 10,101,279,062 | 9,864,124,044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47,715,223 | 1,805,135,012 |
·단기금융상품 | 8,269,209,324 | 8,000,000,000 |
·미수수익 | 61,622,600 | 58,871,232 |
·당기법인세자산 | 22,731,915 | 117,800 |
[비유동자산] | - | - |
자산총계 | 10,101,279,062 | 9,864,124,044 |
[유동부채] | - | - |
[비유동부채] | 1,515,451,394 | 1,425,621,632 |
부채총계 | 1,515,451,394 | 1,425,621,632 |
[자본금] | 431,000,000 | 431,000,000 |
[자본잉여금] | 7,714,823,600 | 7,714,823,600 |
[기타자본요소] | 252,614,165 | 287,743,821 |
[이익잉여금] | 187,389,903 | 4,934,991 |
자본총계 | 8,585,827,668 | 8,438,502,412 |
매출액 | - | - |
영업이익 | (59,034,450) | (28,753,931) |
계속사업이익 | 203,612,399 | 5,477,237 |
당기순이익 | 182,454,912 | 4,934,991 |
주당순이익 | 80 | 4 |
2. 연결재무제표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당사는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
제 2 기 2023.12.31 현재 |
제 1 기 2022.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2 기 |
제 1 기 |
|
---|---|---|
자산 |
||
유동자산 |
10,101,279,062 |
9,864,124,044 |
현금및현금성자산 (주4,5,6) |
1,747,715,223 |
1,805,135,012 |
단기금융상품 (주4,5,7,8,16) |
8,269,209,324 |
8,000,000,000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61,622,600 |
58,871,232 |
단기미수수익 (주4,5) |
61,622,600 |
58,871,232 |
당기법인세자산 |
22,731,915 |
117,800 |
비유동자산 |
0 |
0 |
자산총계 |
10,101,279,062 |
9,864,124,044 |
부채 |
||
유동부채 |
0 |
0 |
비유동부채 |
1,515,451,394 |
1,425,621,632 |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
1,453,550,749 |
1,393,462,695 |
전환사채 (주4,5,9,17) |
1,453,550,749 |
1,393,462,695 |
이연법인세부채 (주14) |
61,900,645 |
32,158,937 |
부채총계 |
1,515,451,394 |
1,425,621,632 |
자본 |
||
자본금 |
431,000,000 |
431,000,000 |
보통주자본금 (주10,17) |
431,000,000 |
431,000,000 |
자본잉여금 |
7,714,823,600 |
7,714,823,600 |
주식발행초과금 (주10,16,17) |
7,714,823,600 |
7,714,823,600 |
기타자본구성요소 |
252,614,165 |
287,743,821 |
전환권대가 (주9,14) |
252,614,165 |
287,743,821 |
이익잉여금(결손금) |
187,389,903 |
4,934,991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주11) |
187,389,903 |
4,934,991 |
자본총계 |
8,585,827,668 |
8,438,502,412 |
자본과부채총계 |
10,101,279,062 |
9,864,124,044 |
4-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
제 2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
제 1 기 2022.07.19 부터 2022.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2 기 |
제 1 기 |
|
---|---|---|
수익(매출액) |
0 |
0 |
매출원가 (주12,27) |
59,034,450 |
28,753,931 |
영업이익(손실) |
(59,034,450) |
(28,753,931) |
금융수익 |
322,734,903 |
59,636,615 |
이자수익(금융수익) (주5,13) |
322,734,903 |
59,636,615 |
금융원가 |
60,088,054 |
25,405,447 |
이자비용(금융원가) (주5,13,17) |
60,088,054 |
25,405,447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03,612,399 |
5,477,237 |
법인세비용(수익) (주14) |
21,157,487 |
542,246 |
당기순이익(손실) |
182,454,912 |
4,934,991 |
기타포괄손익 |
0 |
0 |
총포괄손익 |
182,454,912 |
4,934,991 |
주당이익 (주15)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42 |
2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38 |
2 |
4-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
제 2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
제 1 기 2022.07.19 부터 2022.12.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22.07.19 (기초자본) |
0 |
0 |
0 |
0 |
0 |
|
설립자본 |
31,000,000 |
275,913,600 |
0 |
0 |
306,913,600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4,934,991 |
4,934,991 |
|
소유주와의 거래 |
유상증자 |
400,000,000 |
7,438,910,000 |
0 |
0 |
7,838,910,000 |
전환사채 발행 |
0 |
0 |
287,743,821 |
0 |
287,743,821 |
|
전환권대가 조정 |
||||||
2022.12.31 (기말자본) |
431,000,000 |
7,714,823,600 |
287,743,821 |
4,934,991 |
8,438,502,412 |
|
2023.01.01 (기초자본) |
431,000,000 |
7,714,823,600 |
287,743,821 |
4,934,911 |
8,438,502,412 |
|
설립자본 |
0 |
0 |
0 |
0 |
0 |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182,454,912 |
182,454,912 |
|
소유주와의 거래 |
유상증자 |
|||||
전환사채 발행 |
||||||
전환권대가 조정 |
0 |
0 |
(35,129,656) |
0 |
(35,129,656) |
|
2023.12.31 (기말자본) |
431,000,000 |
7,714,823,600 |
252,614,165 |
187,389,903 |
8,585,827,668 |
4-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
제 2 기 2023.01.01 부터 2023.12.31 까지 |
제 1 기 2022.07.19 부터 2022.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2 기 |
제 1 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211,789,535 |
(28,106,348) |
당기순이익(손실) |
182,454,912 |
4,934,991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241,489,362) |
(33,688,922) |
법인세비용 조정 |
21,157,487 |
542,246 |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 |
(322,734,903) |
(59,636,615) |
이자비용 조정 |
60,088,054 |
25,405,447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0 |
0 |
이자수취 |
319,983,535 |
765,383 |
법인세환급(납부) |
(49,159,550) |
(117,800) |
투자활동현금흐름 |
(269,209,324) |
(8,000,000,000)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269,209,324) |
(8,000,000,000) |
재무활동현금흐름 |
0 |
9,833,241,360 |
설립자본금 |
0 |
310,000,000 |
설립시 주식발행의 거래원가 |
0 |
(3,086,400) |
전환사채의 발행 |
0 |
1,687,417,760 |
유상증자 |
0 |
8,000,000,000 |
신주발행의 거래원가 |
0 |
(161,09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57,419,789) |
1,805,135,012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805,135,012 |
0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747,715,223 |
1,805,135,012 |
5. 재무제표 주석
2023년 12월 31일 현재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아이비케이에스제2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1. 일반 사항
아이비케이에스제2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 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2년 07월 19일에 설립되었으며, 당사의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여의도동, 삼덕빌딩)입니다.
당사의 존속기간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위드인베스트먼트 | 300,000 | 6.96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10,000 | 0.23 |
기타 | 4,000,000 | 92.81 |
합 계 |
4,310,000 | 10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당사가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당사의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 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중장기 보유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및 계약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6)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포괄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7) 복합금융상품
당사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또한 당사는 발행한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경우 발행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조건인 경우에도 금융감독원 질의회신(회제이-00094)에 의거하여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8)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9)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01월 16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0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법인세
당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당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재무위험관리
4.1 재무위험관리요소
당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이자율 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보통예금을 제외하고는 이자율위험에 노출된 변동금리부 금융자산및 금융부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47,715,223 | 1,805,135,012 |
단기금융상품 | 8,269,209,324 | 8,000,000,000 |
미수수익 | 61,622,600 | 58,871,232 |
합계 | 10,078,547,147 | 9,864,006,244 |
(3) 유동성 위험
당사는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당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당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유동성 위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원)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합계 | ||
전환사채 | 1,453,550,749 | - | - | 1,690,000,000 | - | 1,690,000,000 |
(전기말)
(단위: 원)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
---|---|---|---|---|---|---|
1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2년 초과 5년 이내 |
5년 초과 | 합계 | ||
전환사채 | 1,393,462,695 | - | - | 1,690,000,000 | - | 1,690,000,000 |
4.2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자본총계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총차입금 | 1,453,550,749 | 1,393,462,695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1,747,715,223) | (1,805,135,012) |
순부채(A) | (294,164,474) | (411,672,317) |
자본총계(B) | 8,585,827,668 | 8,438,502,412 |
자본조달비율(A/B)(*) | (*) | (*) |
(*) 순부채가 부(負)의 금액이므로 자본조달비율은 생략하였습니다.
5. 범주별 금융상품
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원) |
재무상태표 상 자산 | 당기말 | |
---|---|---|
상각후 원가 금융자산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47,715,223 | 1,747,715,223 |
단기금융상품 | 8,269,209,324 | 8,269,209,324 |
미수수익 | 61,622,600 | 61,622,600 |
합계 | 10,078,547,147 | 10,078,547,147 |
(*)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단위: 원) |
재무상태표 상 부채 | 당기말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전환사채 | 1,453,550,749 | 1,453,550,749 |
합계 | 1,453,550,749 | 1,453,550,749 |
(*)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판단하였습니다.
(전기말)
(단위: 원) |
재무상태표 상 자산 | 전기말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05,135,012 | 1,805,135,012 |
단기금융상품 | 8,000,000,000 | 8,000,000,000 |
미수수익 | 58,871,232 | 58,871,232 |
합계 | 9,864,006,244 | 9,864,006,244 |
(*)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단위: 원) |
재무상태표 상 부채 | 전기말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전환사채 | 1,393,462,695 | 1,393,462,695 |
합계 | 1,393,462,695 | 1,393,462,695 |
(*)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나. 당기 및 전기의 금융상품의 범주별 순손익 구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이자수익 | 322,734,903 | 59,636,615 |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이자비용 | 60,088,054 | 25,405,447 |
6. 현금및현금성자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예치기관 | 당기말 | 전기말 |
---|---|---|---|
보통예금 | IBK기업은행 | 1,747,715,223 | 1,805,135,012 |
7. 사용제한 금융상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사용제한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예치기관 | 당기말 | 전기말 |
---|---|---|---|
단기금융상품(*1) | KB국민은행 | 8,269,209,324 | 8,000,000,000 |
(*1)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주권 발행금액(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90 이상을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공모자금 8,000,000,000원 전액을 예치하였던 예치계약이 2023년 10월 24일에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동 일자에 원금 및 이자를 합산한 8,269,209,324원 전액을 KB국민은행에 재예치하였습니다.
8. 단기금융상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예치기관 | 만기일 | 당기말 | 전기말 |
---|---|---|---|---|
특정금전신탁 | KB국민은행 | 2024.10.24 | 8,269,209,324 | 8,000,000,000 |
9. 전환사채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명 칭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권면금액 | 1,690,000,000 | 1,690,000,000 |
전환권조정 | (236,449,251) | (296,537,305) | |
합 계 | 1,453,550,749 | 1,393,462,695 |
(2) 전환사채의 주요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채의 명칭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사채의 액면금액 | 1,690,000,000원 | ||
발행일 | 2022년 07월 27일 | 만기일 | 2027년 07월 27일 |
표면이자율 | 0% | 만기보장수익률 | 0%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전환가격 |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주당 1,000원 (전환가액 조정 :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자본의 감소, 영업의 전부 양도, 유무상증자, 주식교환 등이 있는 경우 전환가격 조정, 단, 조정된 전환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함.) |
||
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일의 직전일까지 (2022년 08월 27일부터 2027년 07월 26일까지) |
||
인수인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1,190,000,000원 | |
수성자산운용㈜ | 300,000,000원 | ||
나우아이비캐피탈㈜ | 200,000,000원 |
(*)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전환청구서와 사채권을 제출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그 전환청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인수인은 당사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3항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당해 사채를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합니다. |
한편, 상기 전환사채와 관련되어 자본으로 인식된 전환권대가는 252,614,165원(법인세효과 차감 후 금액)입니다.
10.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주, 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발행할 주식수 | 500,000,000 | 500,000,000 |
발행한 주식수(보통주식) | 4,310,000 | 4,310,000 |
1주당 액면금액 | 100 | 100 |
보통주 자본금 | 431,000,000 | 431,000,000 |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 7,714,823,600 | 7,714,823,600 |
당기 중 보통주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전기 중 보통주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주, 원) |
구 분 | 보통주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
---|---|---|---|
주식수 | 금액 | ||
기초 | - | - | - |
설립 | 310,000 | 31,000,000 | 275,913,600 |
유상증자 | 4,000,000 | 400,000,000 | 7,438,910,000 |
기말 | 4,310,000 | 431,000,000 | 7,714,823,600 |
11. 이익잉여금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미처분이익잉여금 | 187,389,903 | 4,934,991 |
(2) 당기 및 전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처분예정일 : 2024년 03월 25일 | 처분확정일 : 2023년 03월 31일 | |||
미처분이익잉여금 | 187,389,903 | 4,934,991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4,934,991 | - | ||
당기순이익 | 182,454,912 | 4,934,991 | ||
이익잉여금 처분액 | - | - |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87,389,903 | 4,934,991 |
12.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기 및 전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급여 | 18,000,000 | 8,129,031 |
지급수수료 | 41,034,450 | 15,659,900 |
행사비 | - | 4,965,000 |
합 계 | 59,034,450 | 28,753,931 |
13.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당기의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금융수익 | ||
금융상품 이자수익 | 322,734,903 | 59,636,615 |
금융비용 | ||
전환사채 이자비용 | 60,088,054 | 25,405,447 |
14. 법인세비용
(1) 당기의 법인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법인세부담액 | 26,545,435 |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26,950,668 | 34,949,977 |
세무상 결손금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2,791,040 | (2,791,040) |
총법인세효과 | 56,287,143 | 32,158,937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35,129,656) | (31,616,691) |
법인세비용 | 21,157,487 | 542,246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원) |
구분 | 법인세효과 반영전 | 법인세효과(*) | 법인세효과 반영후 |
---|---|---|---|
전환권대가 | 319,360,512 | (66,746,347) | 252,614,165 |
(*) 세율변동 효과로 인해 전기대비 35,129,656원 증가하였습니다.
(전기말)
(단위: 원) |
구분 | 법인세효과 반영전 | 법인세효과 | 법인세효과 반영후 |
---|---|---|---|
전환권대가 | 319,360,512 | (31,616,691) | 287,743,821 |
(3) 당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203,612,399 | 5,477,237 |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 42,554,991 | 542,246 |
조정사항 | (21,397,504) | - |
법인세비용 | 21,157,487 | 542,246 |
평균유효세율 | 10.39% | 9.90% |
(4)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회수 및 결제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이연법인세자산 | ||
12개월 후에 회수될 이연법인세자산 | - | - |
12개월 이내에 회수될 이연법인세자산 | - | 2,791,040 |
이연법인세부채 | ||
12개월 후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 (35,890,010) | (23,220,721) |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 (26,010,635) | (11,729,256) |
이연법인세부채 순액 | (61,900,645) | (32,158,937) |
(5) 당기의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원) |
구분 | 당기초 | 당기손익반영 | 자본반영 | 당기말 |
---|---|---|---|---|
전환권대가 | (31,616,691) | - | (35,129,656) | (66,746,347) |
전환권조정 | 2,494,966 | 15,229,859 | - | 17,724,825 |
미수수익 | (5,828,252) | (7,050,871) | - | (12,879,123) |
이연법인세부채 소계 | (34,949,977) | 8,178,988 | (35,129,656) | (61,900,645) |
세무상결손금 | 2,791,040 | (2,791,040) | - | - |
이연법인세자산 소계 | 2,791,040 | (2,791,040) | - | - |
합계 | (32,158,937) | 5,387,948 | (35,129,656) | (61,900,645) |
(전기)
(단위: 원) |
구분 | 당기초 | 당기손익반영 | 자본반영 | 당기말 |
---|---|---|---|---|
전환권대가 | - | - | (31,616,691) | (31,616,691) |
전환권조정 | - | 2,494,966 | - | 2,494,966 |
미수수익 | - | (5,828,252) | - | (5,828,252) |
이연법인세부채 소계 | - | (3,333,286) | (31,616,691) | (34,949,977) |
세무상결손금 | - | 2,791,040 | - | 2,791,040 |
이연법인세자산 소계 | - | 2,791,040 | - | 2,791,040 |
합계 | - | (542,246) | (31,616,691) | (32,158,937) |
당사는 일시적차이에 적용되는 미래의 예상세율로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시기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차기 이후 예상과세소득이 각 회계기간에 소멸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초과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5. 주당순이익
(1) 당기의 기본주당손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구분 | 당기 | 전기(*) |
---|---|---|
보통주순이익 | 182,454,912 | 4,934,991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4,310,000 | 2,020,843 |
기본주당이익(원/주) | 42 | 2 |
(*) 당기 및 전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습니다.
(당기)
구분 | 일자 | 주식수 | 누적일수 | 적수 |
---|---|---|---|---|
기초자본 | 2023-01-01 | 4,310,000주 | 365일 | 1,573,150,000 |
합계 | 4,310,000주 | 365일 | 1,573,150,00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4,310,000주 |
(전기)
구분 | 일자 | 주식수 | 누적일수 | 적수 |
---|---|---|---|---|
설립자본 | 2022-07-19 | 310,000주 | 166일 | 51,460,000 |
유상증자 | 2022-10-22 | 4,000,000주 | 71일 | 284,000,000 |
합계 | 4,310,000주 | 237일 | 335,460,00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020,843 주 |
(2) 희석주당손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는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보통주로 전환된 것으로 보며 당기순이익에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비용에서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가액을보통주 당기순이익에 가산하였습니다.
전기 중에는 희석증권의 희석화 효과가 없으므로 전기의 희석주당손익은 기본주당손익과 일치하며, 당기의 희석주당이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구분 |
당기 |
---|---|
보통주 당기순이익 | 182,454,912 |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비용(법인세효과 차감 후) | 47,529,651 |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순이익 | 229,984,563 |
발행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4,310,000 |
조정내역 | |
전환사채의 전환 가정(*) | 1,690,000 |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 6,000,000 |
희석주당순이익 | 38 |
(*) 미래에 기본주당순이익을 희석화할 수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청구기간 | 발행될 보통주식수 |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22.08.27.~ 2027.07.26. | 1,690,000주 |
16.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당사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권발행금액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2022년 10월 21일에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8,000,000,000원 전액을 KB국민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이후 동 예치계약이 2023년 10월 24일에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동 일자에 원금 및 이자를 합산한 8,268,700,000원 전액을 KB국민은행에 재예치하였습니다.
(2) 당사의 사업목적에 따른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시 합병대상법인의 기업가치(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된 합병가액 또는 합병당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는 당사가 예치한 금액의 80%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설립시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이 될 수 없으며,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2) 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주권의 최초모집 이전에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의제한이 있습니다.
(3)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당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당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최초 주권 모집 이후 자금차입,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채무증권 발행 등 기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무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4) 당사는 최초 주권 모집 이후 자금차입,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채무증권 발행 등 기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무활동을 수행 할 수 없습니다.
(5)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맺은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매출계약에 따라 300,000,000원을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게 인수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며, 동 계약에 따라 당사가 당기 중 지급한 인수수수료 150,000,000원은 주식발행 직접비용으로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하였습니다. 한편, 미인식한 인수수수료150,000,000원은 당사가 다른 법인과의 합병시 합병등기일 익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7. 특수관계자 거래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특수관계자명 |
---|---|
최대주주 | ㈜위드인베스트먼트 |
기타(주주)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2) 당기 및 전기의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특수관계자 | 관계 | 당기 | 전기 | |
---|---|---|---|---|
이자비용 | 이자비용 | 인수수수료(*)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주주 | 42,310,523 | 17,889,043 | 150,000,000 |
합계 | 42,310,523 | 17,889,043 | 150,000,000 |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시 체결한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매출계약에 따라 150,000,000원을 아이비케이투자증권㈜에 인수수수료로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한 인수수수료는 주식발행 직접비용으로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하였습니다.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특수관계자 | 관계 | 당기말 | 전기말 |
---|---|---|---|
전환사채(*) | 전환사채(*)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주주 | 1,190,000,000 | 1,190,000,000 |
합계 | 1,190,000,000 | 1,190,000,000 |
(*)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
(4)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는 없으며,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특수관계자명 | 관계 | 전기 | |
---|---|---|---|
전환사채 인수(*) | 설립시 출자 | ||
㈜위드인베스트먼트 | 최대주주 | - | 300,000,000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주주 | 1,190,000,000 | 10,000,000 |
합 계 | 1,190,000,000 | 310,000,000 |
(*)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
(5)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은 직ㆍ간접적으로 당해 회사 활동의 계획ㆍ지휘ㆍ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모든 이사(업무집행이사 여부를 불문함)를 포함하고 있으며, 당기 중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된 보상금액은 급여 당기 18,000,000원 (전기: 8,129,031원)입니다.
18. 현금흐름표
당기 및 전기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당기 | 전기 | ||
---|---|---|---|
구분 | 전환사채 | 구분 | 전환사채 |
당기초 | 1,393,462,695 | 전기초 | - |
현금흐름 | - | 현금흐름 | 1,687,417,760 |
기타비현금거래 | 기타비현금거래 | ||
- 전환권대가 대체(*) | - | - 전환권대가 대체(*) | (319,360,512) |
- 전환권조정등 상각 | 60,088,054 | - 전환권조정등 상각 | 25,405,447 |
당기말 | 1,453,550,749 | 전기말 | 1,393,462,695 |
(*) 전환권대가는 법인세효과 반영 전 금액입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주요배당지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자수익 외 다른 영업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배당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2기 | 제1기 | - | ||
주당액면가액(원) | 100 | 100 |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82 | 5 |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 | - |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나. 과거배당이력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설립일부터 제출일 현재까지 과거배당이력 사실이 없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22년 07월 19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310,000 | 100 | 1,000 | 설립 자본금 |
2022년 10월 22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4,000,000 | 100 | 2,000 | 일반공모(코스닥상장공모)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무이자부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
1회 | 2022년 07월 27일 | 2027년 07월 27일 | 1,690,000,000 | 기명식보통주 | 2022년 08월 27일부터 2027년 07월 26일까지 |
100 | 1,000 | 1,690,000,000 | 1,690,000 | 아래 주석 참조 |
합 계 | - | - | - | 1,690,000,000 | - | - | 100 | 1,000 | 1,690,000,000 | 1,690,000 | - |
※ 당사는 2022년 07월 27일 전환사채 16.9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제1회 전환사채 |
발 행 일 자 |
2022.07.27 |
권 면 총 액 |
1,690,000,000원 |
만기보장수익율 |
0.00% |
전환사채 배정방법 |
주주배정 |
전환청구기간 |
2022.08.27 ∼2027.07.26 |
전환비율 및 가액 |
-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의 100% - 전환가액 : 1,000원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1,190,000,000원(70.41%) - 수성자산운용㈜ : 300,000,000원(17.75%) - 나우아이비캐피탈㈜ : 200,000,000원(11.83%) |
전환주식수 및 전환기간 |
- 전환주식수 : 1,690,000주 - 전환기간 : 사채발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
비 고 |
- 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채만기일 도래시 투자자금을 상환 - 상장일로부터 합병에 따른 신주상장일 후 6개월까지 - 당사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하기 이전에는 인수인들은 여하한 경우에도 예치자금(예치금 및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에 대해서는 본 사채권의 상환청구 등 청구권을 행사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 : 해당사항 없음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해당사항 없음 |
주1)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한 사항
전환사채 인수자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수성자산운용㈜, 나우아이비캐피탈㈜는 상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 시에 회사 주식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해당 주식등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주주간 계약서 |
["당사자들"의 계약사항] 제3조 주식 등의 계속보유의무 발기주주들은 본 계약 체결 당시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각 발기주주들이 인수한 SPAC 발행의 주식 및 전환사채를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인수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 6개월(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합병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여야 하며, 동 보관기간 중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주식 및/또는 전환사채를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0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주2) 상기 전환사채 인수자는 전환사채 미전환 확약서를 통하여 주권상장일로부터 합병 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상장일까지(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이 소유한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주3) 본 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전매제한조치(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모집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모집에 해당되므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필요로 함)와 권면분할금지(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없는 것으로 인정)를 준수하였습니다.
전매제한조치 및 권면분할금지 준수 :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에 한하며, 발행후 1년간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고,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제2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시장(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제외한다)에 상장된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은 분할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본다] 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려는 법인이 합병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
(중략) 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전자등록 또는 등록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
주4) 당사의 공모전 주주들은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계약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사채의 조건과 관련하여 특약을 맺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계약서 |
[별첨 1] 사채의 조건 |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바.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당사는 공모를 통하여 모집된 금액 80억원 전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에 신탁업자인 KB국민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이후 동 예치계약이 2023년 10월 24일에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동 일자에 원금 및 이자를 합산한 8,268,700,000원 전액을 KB국민은행에 재예치하였습니다.
(기준일 : | 2022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기업공개 (코스닥상장) |
1 | 2022년 10월 21일 | 공모자금의 100% 은행 신탁 |
8,000,000,000 | 공모자금의 100% 은행 신탁 |
8,000,000,000 | -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보통주식 (발기인 투자) |
- | 2022년 07월 19일 | SPAC 운영자금 | 310,000,000 | SPAC 운영자금 | 310,000,000 | - |
무보증 전환사채 | 1 | 2022년 07월 27일 | SPAC 운영자금 | 1,690,000,000 | SPAC 운영자금 | 1,690,000,000 | - |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수주계약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재무규제 및 비용 등
(1)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제한 등 재무규제에 대한 사항
당사는 정관 제56조에 의거하여 최초 주권 모집 이후 자금차입,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채무증권 발행 등 기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무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56조 (회사의 재무활동의 제한)
|
(2) 자금 예치 등에 대한 사항
당사는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공모자금 80억원을 (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에 신탁업자인 KB국민은행에 신탁하였습니다. 이후 동 예치계약이 2023년 10월 24일에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동 일자에 원금 및 이자를 합산한 8,268,700,000원 전액을 KB국민은행에 재예치하였습니다.
[정관] 제16조 (자금 예치의무) 이 회사는 주권(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이자포함)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
당사는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의 해산에 따라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정관] 제17조 (예치자금의 인출제한 및 담보제공 금지) 이 회사는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을 인출할 수 있다. ①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② 이 회사의 해산에 따라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1.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2.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된 경우 4. 파산한 때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때 6.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은 때 ② 이 회사가 제1항의 해산사유에 해당되어 해산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 예치(또는 신탁)된 자금(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을 주주에게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전주주 등이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취득한 주식등에 대한 자금반환청구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취득분을 제외한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1. 이 정관 제16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 예치(또는 신탁)된 금원(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의 전액(이하 본조에서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하고, 이 회사의 공모전 발행주식등(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을 포함함, 이하 본조에서 동일함)에 대하여서는 예치자금등과 관련한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고, 예치자금등 이외에 해산 당시 이 회사가 기타 잔여재산(이하 본조에서 "기타 잔여재산"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기타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호에 따라 분배받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함)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격(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격을 발행가격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ㄷ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호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기타 잔여재산은 본항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까지 공모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된다. |
(3) 비용지출이 예치자금 등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KB국민은행에 신탁하였으며,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 20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비용 지출이 신탁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비용지출 관련 한도에 대한 사항
당사는 소액주주보호를 위한 내부견제장치의 일환으로 이사회운영규정, 감사직무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운영자금사용규정 등 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자금지출과 관련하여서는 운영자금사용규정 제3조(운영자금의 사용)에 항목별 한도액 이상의 자금 집행시 사전에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동 자금집행에 대한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건별로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상경비지출 시 집행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운영자금의 사용내역을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관리규정에 따른 합병추진 운영비용 사항]
운영자금사용규정 제3조 (운영자금의 사용) ① 제2항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아래 각 항목에 관하여 매 건별로 정해진 아래 각 한도(이하 "사용한도") 이상의 운영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중략) ③ 재무담당이사는 제2항에 따라 운영자금을 집행한 경우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운영자금의 사용내역을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매 건별로 금 일천만원(\10,000,000) 이하의 경상 경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사는 본조에 따른 운영자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운영자금 관리 및 운용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금 관리 및 운용 업무의 수탁자는 자금집행시 본 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아이비케이에스제2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이사회는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2기 사업년도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하여 이사의 경영진단에 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경영진단의 개요
회사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경영진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서류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회사경영에 대한 내용을 진단하였습니다.
2.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당사는 2022년 07월 19일에 설립된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를 통하여 총 8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공모금액의 100%를 KB국민은행에 예치시킨 상태입니다.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실적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당사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은 공모전주주의 설립자금 20억원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자산의 대부분이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무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1.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2(당)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1(전)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아이비케이에스제2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2(당)기말 | 제1(전)기말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10,101,279,062 | 9,864,124,044 | ||
1.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 4,5,6) | 1,747,715,223 | 1,805,135,012 | ||
2. 단기금융상품(주석 4,5,7,8,16) | 8,269,209,324 | 8,000,000,000 | ||
3. 미수수익(주석 4,5) | 61,622,600 | 58,871,232 | ||
4. 당기법인세자산 | 22,731,915 | 117,800 | ||
Ⅱ. 비유동자산 | - | - | ||
자 산 총 계 | 10,101,279,062 | 9,864,124,044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 | - | ||
Ⅱ. 비유동부채 | 1,515,451,394 | 1,425,621,632 | ||
1. 전환사채(주석 4,5,9,17) | 1,453,550,749 | 1,393,462,695 | ||
2. 이연법인세부채(주석 14) | 61,900,645 | 32,158,937 | ||
부 채 총 계 | 1,515,451,394 | 1,425,621,632 | ||
자 본 | ||||
Ⅰ. 자본금 | 431,000,000 | 431,000,000 | ||
1. 자본금(주석 10,17) | 431,000,000 | 431,000,000 | ||
Ⅱ. 자본잉여금 | 7,714,823,600 | 7,714,823,600 | ||
1. 주식발행초과금(주석 10,16,17) | 7,714,823,600 | 7,714,823,600 | ||
Ⅲ. 기타자본요소 | 252,614,165 | 287,743,821 | ||
1. 전환권대가(주석 9,14) | 252,614,165 | 287,743,821 | ||
Ⅳ. 이익잉여금 | 187,389,903 | 4,934,991 | ||
1. 미처분이익잉여금(주석 11) | 187,389,903 | 4,934,991 | ||
자 본 총 계 | 8,585,827,668 | 8,438,502,412 | ||
부채 및 자본총계 | 10,101,279,062 | 9,864,124,044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4-2.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2(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1(전)기 2022년 07월 19일(설립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아이비케이에스제2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2(당)기 | 제1(전)기 |
---|---|---|
Ⅰ. 영업수익 | - | - |
Ⅱ. 영업비용(주석 12,17) | 59,034,450 | 28,753,931 |
Ⅲ. 영업손실 | (59,034,450) | (28,753,931) |
Ⅳ. 금융수익(주석 5,13) | 322,734,903 | 59,636,615 |
Ⅴ. 금융비용(주석 5,13,17) | 60,088,054 | 25,405,447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03,612,399 | 5,477,237 |
Ⅶ. 법인세비용(주석 14) | 21,157,487 | 542,246 |
Ⅷ. 당기순이익 | 182,454,912 | 4,934,991 |
Ⅸ. 기타포괄손익 | - | - |
X. 당기총포괄이익 | 182,454,912 | 4,934,991 |
XI. 주당손익(주석 15) |
||
1. 기본 주당손익 | 42 | 2 |
2. 희석 주당손익 | 38 | 2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4-3.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
제2(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1(전)기 2022년 07월 19일(설립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아이비케이에스제2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 본 잉여금 |
기타 자본요소 |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22.07.19(설립일) | - | - | - | - | - |
설립자본 | 31,000,000 | 275,913,600 | - | - | 306,913,600 |
당기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4,934,991 | 4,934,991 |
소유주와의 거래 | |||||
유상증자 | 400,000,000 | 7,438,910,000 | - | - | 7,838,910,000 |
전환사채 발행 | - | - | 287,743,821 | - | 287,743,821 |
2022.12.31(전기말) | 431,000,000 | 7,714,823,600 | 287,743,821 | 4,934,991 | 8,438,502,412 |
2023.01.01(당기초) |
431,000,000 | 7,714,823,600 | 287,743,821 | 4,934,991 | 8,438,502,412 |
당기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182,454,912 | 182,454,912 |
전환권대가 조정 | - | - | (35,129,656) | - | (35,129,656) |
2023.12.31(당기말) |
431,000,000 | 7,714,823,600 | 252,614,165 | 187,389,903 | 8,585,827,668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4-4.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
제2(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1(전)기 2022년 07월 19일(설립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아이비케이에스제2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2(당)기 | 제1(전)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11,789,535 | (28,106,348) | ||
1. 당기순이익 | 182,454,912 | 4,934,991 | ||
2.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 (241,489,362) | (33,688,922) | ||
가. 법인세비용 | 21,157,487 | 542,246 | ||
나. 이자수익 | (322,734,903) | (59,636,615) | ||
다. 이자비용 | 60,088,054 | 25,405,447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 | - | ||
4. 이자의 수취 | 319,983,535 | 765,383 | ||
5. 법인세 납부액 | (49,159,550) | (117,800)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69,209,324) | (8,000,000,000) | ||
1.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269,209,324) | (8,000,000,000)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9,833,241,360 | ||
1. 설립자본금 | - | 310,000,000 | ||
2. 설립시 주식발행의 거래원가 | - | (3,086,400) | ||
3. 전환사채의 발행 | - | 1,687,417,760 | ||
4. 유상증자 | - | 8,000,000,000 | ||
5. 신주발행의 거래원가 | - | (161,090,000)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 | (57,419,789) | 1,805,135,012 | ||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1,805,135,012 | - | ||
Ⅵ.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747,715,223 | 1,805,135,012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02기(당기) | 삼화회계법인 | 적정 | - | - |
제01기(전기) | 삼화회계법인 | 적정 | - | - |
제01기(설립일) | 삼화회계법인 | 적정 | - | - |
2.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02기(당기) | 삼화회계법인 | 외부감사 | 10,000,000원 | 90 | 10,000,000원 | 90 |
제01기(전기) | 삼화회계법인 | 외부감사 | 8,500,000원 | 80 | 8,500,000원 | 80 |
- | - | - | - | - | - | -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02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제01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조정협의회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정보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1) 내부통제
감사의 감사보고서상 당사의 내부통제에 이상이 없습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2023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3)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동안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이외에 내부통제구조를 평가받은 바 없습니다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어 상법 제393조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이사회운영규정 제2조 등에 의거하여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성 명 |
직 책 | 담당 업무 |
겸직 현황 |
박광열 | 대표이사 | 경영총괄 | 타임브릿지파트너스㈜ 대표이사 |
임강민 |
기타비상무이사 | 합병자문 |
에스에프솔루션㈜ CFO |
노영서 |
사외이사 | 경영자문 | 코어자산운용㈜ 대표이사 |
오영훈 |
감사 | 감사 | ㈜휴톰 CFO |
당사의 이사회는 제출일 현재 총 3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대표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1인).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그 외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3 | 1 | - | - | - |
나. 중요의결사항 등
당사의 이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개최된 이사회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이사의 성명 | ||
---|---|---|---|---|---|
박광열 (출석률: 100%) |
임강민 (출석률: 100%) |
노영서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찬 반 여 부 | 찬 반 여 부 | |||
1 |
2022.07.19 |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제3호 의안 :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제4호 의안 :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제5호 의안 : IPO 대표 주간사 계약의 건 제6호 의안 : 외부감사인 체결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2 |
2022.07.25 |
제1호 의안 : 회사 내부 규정의 승인 제2호 의안 : 임원보수규정 등의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3 |
2022.07.27 |
제1호 의안 : 제1회 전환사채 발행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4 |
2022.09.08 |
제1호 의안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 발행의 건 제2호 의안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제3호 의안 : 공모자금 외부 예치기관 선정의 건 제4호 의안 : 제예금 운용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5 | 2023.01.31 | 제1호 의안 : 제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운영자금 사용내역 보고의 건 제3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6 | 2023.03.16 | 제1호 의안 :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2호 의안 : 운영자금 사용내역 보고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7 | 2024.01.16 |
제1호 의안 : 제2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8 | 2024.03.08 |
제1호 의안 :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2호 의안 : 운영자금 사용내역 보고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다. 이사회내 위원회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회 구성원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기타비상무이사 1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출일 현재 대표이사를 비롯한 등기이사들은 최대주주(지배주주)와의 특수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동사는 설립시점부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를 사외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여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지배구조는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이사회의 권한 내용 및 이사회 운영규정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상법 제393조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이사회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 |
제2조 (권 한)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제7조 (부의 및 보고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 나.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다. 결산에 관한 사항 라. 재무제표 등의 승인 2. 주식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발행 및 사채의 모집 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다. 주권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라.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3. 재산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1)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 (2) 유형자산 취득 및 처분 (3) 결손 처분 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나. 집행임원의 선·해임 심의 다.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5. 위원회에 관한 사항 가. 위원회의 설치 여부에 관한 사항 나. 각 위원회 위원의 선·해임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기타사항 가. 중요한 소송의 제기 또는 화해 나. 감독기관의 인허가 사항 중 중요한 사항 다.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법령,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다른 규정에서 부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
(3)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은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의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있으며, 회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법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정관 상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정관] 제21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 정관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단,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발송하거나,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상장된 경우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상장 이후 이사,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 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후보자와 최대주주의 관계 및 후보자와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상장 이후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그 사항을 회사의 본점 및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마.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사외이사가 이미 특정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력 및 지식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하다 판단 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
(1)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43조에 의거하여 1인의 감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제출일 현재 1명을 선임(비상근)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마련 여부
당사는 당사의 감사직무규정 제7조에 따라 회사내에 모든 정보에 접근할 권한,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가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직무 규정 제7조]
제7조 (권한)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ㆍ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5. 이사회의 소집청구 및 소집 6.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7.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8. 이사의 보고 수령 9.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10.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11. 이사ㆍ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
(3)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오영훈 | - |
2004.10.-2005.10. 삼정회계법인 임원실 Associate 2009.07.-2012.05. 삼일회계법인 금융2본부 Senior Associate 2012.05.-2013.09. 신한금융투자㈜ ECM부 대리 2013.09.-2017.01. BK투자증권㈜ IPO팀 과장 2017.01.-2021.03. ㈜디에이밸류인테스트먼트 투자팀 이사 2021.04.-2022.03. 신한금융투자㈜ IPO3부 부장 2022.04.-현재 ㈜휴톰 경영지원부문 이사(CFO) |
예 | 회계사 |
2004.10.-2005.10. 삼정회계법인 임원실 Associate 2009.07.-2012.05. 삼일회계법인 금융2본부 Senior Associate 2012.05.-2013.09. 신한금융투자㈜ ECM부 대리 2013.09.-2017.01. BK투자증권㈜ IPO팀 과장 2017.01.-2021.03. ㈜디에이밸류인테스트먼트 투자팀 이사 2021.04.-2022.03. 신한금융투자㈜ IPO3부 부장 2022.04.-현재 ㈜휴톰 경영지원부문 이사(CFO) |
[결격요건 여부]
구분 |
해당여부 |
비고 |
[상법 제542조의10(상근감사) 제2항 각호] |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X |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X |
-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X |
- |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X |
- |
5.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
X |
- |
6.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
X |
- |
7. 제1호 및 제2호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X |
- |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감사의 성명 |
---|---|---|---|
오영훈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2.07.19 |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제3호 의안 :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제4호 의안 :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제5호 의안 : IPO 대표 주간사 계약의 건 제6호 의안 : 외부감사인 체결의 건 |
찬성 |
2 |
2022.07.25 |
제1호 의안 : 회사 내부 규정의 승인 제2호 의안 : 임원보수규정 등의 승인 |
찬성 |
3 |
2022.07.27 |
제1호 의안 : 제1회 전환사채 발행의 건 |
찬성 |
4 |
2022.09.08 |
제1호 의안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 발행의 건 제2호 의안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제3호 의안 : 공모자금 외부 예치기관 선정의 건 제4호 의안 : 제예금 운용의 건 |
찬성 |
5 | 2023.01.31 | 제1호 의안 : 제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운영자금 사용내역 보고의 건 제3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
찬성 |
6 | 2023.03.16 | 제1호 의안 :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2호 의안 : 운영자금 사용내역 보고의 건 |
찬성 |
7 | 2024.01.16 |
제1호 의안 : 제2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
찬성 |
8 | 2024.03.08 |
제1호 의안 :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2호 의안 : 운영자금 사용내역 보고의 건 |
찬성 |
다.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감사가 이미 특정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력 및 지식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하다 판단 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라. 감사위원회(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의 감사는 비상근 감사로 현재 감사의 지원조직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당사의 경우 상법 제542조의 13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준법지원인 등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미도입 |
실시여부 | (주1) | (주2) | (주2) |
(주1)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
- 당사는 정관상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관] 제33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로 선임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사람은 그 직을 상실한다. ④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2)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정관 제29조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있으나, 서면주표제(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관]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공시대상기간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여부
당사는 공시대상기간중 회사의 경영지배권에 관하여 경쟁이 있었던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4,310,000 | - |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 | - | - |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 - |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4,310,000 | - |
- | - | - |
마.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
- 당사의 공모전주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위드인베스트먼트, 수성자산운용㈜, 나우아이비캐피탈㈜(이하 발기주주들)는 2022년 07월 19일자에 주주로서 자본을 출자하여 당사를 설립·운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발기주주들은 다음과 같이 합병에 관한 의결권 제한 사항을 명시한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주주간계약서 내용 |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일자 | 구분 | 안건 | 결의내용 |
---|---|---|---|
2022.07.19 | 발기인 총회 | 제1호 의안: 창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제2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제5호 의안: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
가결 |
2023.03.31 |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제1기(2022년 07월 19일 - 2022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VII.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위드인베스트먼트 | 최대주주 | 보통주 | 300,000 | 96.77 | 300,000 | 6.96 | 발기인 |
계 | 보통주 | 300,000 | 96.77 | 300,000 | 6.96 | 발기인 | |
- | - | - | - | - | - |
나. 최대주주의 주요 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식회사 위드인베스트먼트 | 2 | 전명호 | - | - | - | ㈜라이노스 | 100.00 |
- | - | - | - | - | - |
(가) 회사의 개황
- 회사명 : 주식회사 위드인베스트먼트
- 대표자 : 전명호
- 설립일 : 2011년 05월 24일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308호(여의도동, 정원빌딩)
- 업 종 : 기타금융투자업
- 주요주주 : 주식회사 라이노스(100.00%)
(나) 주요 사업내용
- 유가증권투자 , M&A
(다) 주요 연혁
날 짜 |
내 용 |
2011.05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중소기업 창업투자를 위해 설립 |
2011.12 |
골든브릿지위드메자닌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 설정 |
2012.07 |
골든브릿지위드메자닌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2호 설정 |
2012.08 |
GB신한Privilege위드메짜닌사모증권투자신탁1호 설정 |
2014.05 |
골든브릿지위드하이일드사모증권투자신탁1호 설정 |
2014.07 |
사업목적 변경(중소기업 창업투자 ⇒ 일반투자 업무 및 경영컨설팅업무) |
2014.07.-2014.10. |
스팩발기인참여(교보위드스팩, 교보3호스팩, 현대에이블스팩, IBKS제2호스팩) |
2015.05.-2015.10. |
스팩발기인참여(IBKS제3호스팩, SK제2호스팩, 교보4호스팩, IBKS제4호스팩, 키움3호스팩) |
2015.06 |
해외CB 및 해외CB Call Option 투자 |
2016.04-2016.10 |
스팩발기인참여(교보비엔케이스팩, IBKS지엠비스팩, 신한제3호스팩) |
2017.02.-2017.10. |
스팩발기인참여(한화에이스스팩3호, IBKS제6호스팩, 교보7호스팩, 한화에이스스팩4호) |
2019.07.-2017.09. |
스팩발기인참여(교보9호스팩, IBKS제12호스팩) |
2022.01 |
스팩발기인참여(신한제10호스팩)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주식회사 위드인베스트먼트 |
자산총계 | 38,092 |
부채총계 | 868 |
자본총계 | 37,224 |
매출액 | 1,053 |
영업이익 | -220 |
당기순이익 | 1,332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2023년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다.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1)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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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식회사 라이노스 | 3 | 신혜정 | 0 | - | - | 전명호 | 77.75 |
- | - | - | - | - | - |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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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주식회사 라이노스 |
자산총계 | 11,315 |
부채총계 | 6,213 |
자본총계 | 5,102 |
매출액 | 6 |
영업이익 | 3 |
당기순이익 | -253 |
주1) | 상기 재무수치는 2023년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마. 최대주주 변동내역
당사는 설립일 이후 최대주주 변동사항 없습니다.
바.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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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 주주 | - | - | -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사. 소액주주현황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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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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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 3,126 | 3,147 | 99.33 | 2,382,781 | 4,310,000 | 55.28 | - |
아. 주식사무에 관한 사항
(1) 정관에 규정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11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③ 제2항 본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발행가격 등 구체적인 조건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2) 결산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
내 용 |
결산기 |
매년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영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
주권의 종류 |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
명의개서대리인 |
KB국민은행 |
공고게재 홈페이지 주소 및 게재신문 |
인터넷 홈페이지(www.ibks.com) / 매일경제신문 |
자.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 주) |
구분 | 2022년 10월 | 2022년 11월 | 2022년 12월 | 2023년 01월 | 2023년 02월 | 2023년 03월 | 2023년4월 | 2023년5월 | 2023년6월 | 2023년7월 | 2023년8월 | 2023년9월 | 2023년10월 | 2023년11월 | 2023년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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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 월 최고 | 2,010 | 2,025 | 2,045 | 2,110 | 2,195 | 2,190 | 2,180 | 2,335 | 2,415 | 2,400 | 2,330 | 2,410 | 2,390 | 2,400 | 2,390 |
월 최저 | 2,010 | 2,000 | 2,010 | 2,050 | 2,130 | 2,125 | 2,120 | 2,190 | 2,315 | 2,315 | 2,230 | 2,280 | 2,255 | 2,250 | 2,290 | |
월 평균 | 2,010 | 2,013 | 2,029 | 2,084 | 2,164 | 2,163 | 2,16. | 2,261 | 2,373 | 2,368 | 2,295 | 2,313 | 2,311 | 2,277 | 2,346 | |
거래량 | 일 최고 | 1,617,565 | 133,456 | 63,268 | 30,875 | 36,235 | 28,027 | 25,314 | 57,506 | 31,764 | 34,540 | 21,837 | 92,784 | 30,619 | 43,916 | 21,373 |
일 최저 | 89,321 | 8,542 | 4,882 | 1,438 | 2,053 | 1,492 | 663 | 1,480 | 590 | 535 | 192 | 1,953 | 107 | 105 | 320 | |
월 거래량 | 1,706,886 | 793,078 | 392,052 | 206,320 | 216,065 | 185,222 | 11,596 | 14,138 | 13,160 | 10,914 | 7,411 | 14,233 | 12,299 | 8,006 | 6,259 |
주1) | 당사는 2022년 10월 2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
주2) | 상기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은 종가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2년 10월 2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치입니다. |
출처: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
차.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1) 공모전 주주등의 권리행사 등 제한 사항
- 공모전 발행된 주권의 매각 제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전 발기주주들이 소유한 주식 310,000주(공모 후 7.19%) 및 전환사채(전환가능주식수 1,690,000주)는 당해 주권상장일로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신주상장일 이후 6개월까지(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이 소유한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됩니다.
소유주식 등의 계속보유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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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본인의 특수관계인(이하 "본인 등"이라 한다)은 아이비케이에스제2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甲"이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甲"의 공모전 주주등으로서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조의3의 상장예비심사신청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甲"의 발행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제1호가목 내지 마목의 증권을 말하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무상증자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甲"의 신규상장일부터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후 6월이 되는 날까지(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예탁결제원에 보관할 것이며, 동 기간 중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보관주식 등을 인출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할 것임.
2. 제1호의 기간중 "본인"의 소유주식 등의 보관 및 인출은 반드시 상장주선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乙"이라 한다)를 통하여야 하며, 동 소유주식 등의 보관, 인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甲"과 "乙"이 체결한 "공모전주주 확약서 제출 등에 관한 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임.
3. 제1호의 기간중 "본인"의 소유주식 등의 인출 또는 양도의 경우 그 사실을 "乙"이 시장안내사항 등으로 공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
4. 계속보유의무자인 "본인"은 매매의 예약 등의 방법으로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한국거래소의 확인요청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5. 계속보유의무자의 보호예수내역
주1) 합병에 따른 신주상장일 후 기준이며, 대표주관회사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보호예수기간이 합병기일 이후 1년이 적용됨 주2) 주식관련사채는 주식수기재란에 권면총액 기재함 |
(2)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당사의 공모전 주주는 당사 주식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해당 주식등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였으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는 주주간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투자자는 당사 주식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해당 주식등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모 전 주주들이 금번 공모 또는 공모후 취득한 주식등에 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주간 계약서 |
["당사자들"의 계약사항]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
주주간계약서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당사 주식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해당 주식등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금번 공모시 또는 금번 공모 후에 취득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주간 계약서 |
["당사자들"의 계약사항]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
(4)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 제외
당사의 정관 제60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최초 공모 전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관 제60조 (잔여재산의 분배 등) 이 회사가 제59조 제1항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여 해산하는 경우(단, 이 회사의 합병 이전에 해산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회사는 다음 각호의 순서와 기준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기로 한다. 1. 이 정관 제16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 예치(또는 신탁)된 금원(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의 전액(이하 본조에서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하고, 이 회사의 공모전 발행주식등(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을 포함함, 이하 본조에서 동일함)에 대하여서는 예치자금등과 관련한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고, 예치자금등 이외에 해산 당시 이 회사가 기타 잔여재산(이하 본조에서 "기타 잔여재산"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기타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호에 따라 분배받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함)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격(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격을 발행가격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호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기타 잔여재산은 본항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까지 공모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된다. |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1) 임원 현황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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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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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열 | 남 | 1970년 07월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비상근 | 경영총괄 | (주1) | - | - | - | 1년 3개월 | 2025년 07월 18일 |
임강민 | 남 | 1986년 01월 | 기타비상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합병자문 | (주1) | - | - | - | 1년 3개월 | 2025년 07월 18일 |
노영서 | 남 | 1976년 01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경영자문 | (주1) | - | - | - | 1년 3개월 | 2025년 07월 18일 |
오영훈 | 남 | 1974년 10월 | 감사 | 감사 | 비상근 | 감사 | (주1) | - | - | - | 1년 3개월 | 2025년 07월 18일 |
주1) 주요경력은 아래 제출일 현재 임원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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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대표이사 | |||||||||||||||||||||||||||||
성명 |
박광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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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1998.02.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2009.08.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금융 MBA 2023.02. 연세대학교 투자정보공학과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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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
2017.03. 한화투자증권㈜ IB본부 IB Advisory 센터장 2017.08.-2023.03. 파인밸류자산운용㈜ 대표이사 2023.10.-현재 타임브릿지파트너스㈜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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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관련 |
- SPAC 관련 경력 ·2015.03.-2017.08. 한화ACPC SPAC 비상임이사 ·2017.07.-2018.08. IBKS제8호기업인수목적㈜ 대표이사 ·2018.10.-2020.01. 미래에셋대우기업인수목적2호㈜ 대표이사 ·2020.11.-2022.01. IBKS제15호기업인수목적㈜ 대표이사
- IPO 및 M&A업무 관련 경력
- 투자 관련 경력
- 펀드 관련 경력 · 해당사항 없음
- M&A 실패사례 · 해당사항 없음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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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기타비상무이사 | |||||||||||||||||||||
성명 |
임강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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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2014.08.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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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
한국공인회계사 2014.09.-2016.10. 한영회계법인 2016.10.-2018.06. 삼정회계법인 2018.09.-2023.09. IBK투자증권㈜ 기업금융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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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관련 |
1. M&A 및 IPO 관련 경력
2. 투자 관련 경력 ·해당사항 없음 3. 펀드 관련 경력 ·해당사항 없음 4. M&A 실패사례 ·해당사항 없음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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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사외이사 | ||||||||||||
성명 |
노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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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2005.02.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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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
2004.03.-2005.08. 보스톤창업투자㈜ 2005.12.-2014.05. 현대증권㈜ IPO부 2014.06.-2016.03. 하이투자증권㈜ AI팀 2016.03.-2017.12. 씨스퀘어자산운용 대체투자팀장 2018.01-현재. 코어자산운용㈜ 대표이사/대표매니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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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관련 |
1. M&A 및 IPO 관련 경력
2. 투자 관련 경력 ·2016.03.-2017.12. 씨스퀘어자산운용 대체투자팀장 ·2018.01-현재. 코어자산운용㈜ 대표이사/대표매니저
3. 펀드 관련 경력 ·2016.03.-2017.12. 씨스퀘어자산운용 대체투자팀장 ·2018.01-현재. 코어자산운용㈜ 대표이사/대표매니저
4. M&A 실패사례 ·해당사항 없음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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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감사 | ||||||||||||||||||||||||
성명 |
오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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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2003.02.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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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
2004.10.-2005.10. 삼정회계법인 임원실 Associate 2009.07.-2012.05. 삼일회계법인 금융2본부 Senior Associate 2012.05.-2013.09. 신한금융투자㈜ ECM부 대리 2013.09.-2017.01. IBK투자증권㈜ IPO팀 과장 2017.01.-2021.03. ㈜디에이밸류인테스트먼트 투자팀 이사 2021.04.-2022.03. 신한금융투자㈜ IPO3부 부장 2022.04.-현재 ㈜휴톰 경영지원부문 이사(C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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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관련 경력 |
1. M&A 및 IPO 관련 경력
2. 투자 관련 경력 ·메카로, 셀리드, 에스씨엠생명과학 큐라티스, 옵토레인, 이노테라피, 파이온텍, Grab, 젠큐릭스, 샤페론, 티카로스, 이루다, 페이레터 등
3. 펀드 관련 경력 ·해당사항 없음
4. M&A 실패사례 ·해당사항 없음 |
(2)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당사는 임원의 변경과 관련하여 특정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이사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사외이사의 경우 결원이 발생하였을 시 그 요건에 충족하는 사외이사를 즉시 임명하도록 하는 정관을 두어 동사의 합병기한인 3년 동안 당사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비해 두었습니다.
(3)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지분보유 내역
현재 당사의 임원은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임원의 다른 회사(기업인수목적회사 포함) 겸임 및 겸직 현황
임원 |
다른 회사명 |
주요사업 |
직위 |
직무 |
재직기간 |
보유 주식수 |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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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열 | 타임브릿지파트너스㈜ | 금융 | 대표이사 |
경영관리 |
2023.10.~현재 | 90,000주 |
100% |
임강민 |
에스에프솔루션㈜ |
제조 |
CFO |
경영관리 |
2023.10.~현재 |
6,676주 |
5.89% |
노영서 |
코어자산운용㈜ |
자산운용 |
대표이사 |
투자 |
2018.01.∼현재 |
293,250주 |
63.75% |
오영훈 |
㈜휴톰 | S/W개발 | CFO |
감사 |
2022.04.∼현재 |
4,500주 |
1.82% |
(5)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당사의 임원은 대부분 발기인으로 참여한 법인들의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임원은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의 특성상 타 회사 임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어 동사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합병 성공 시 발기인들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은 동사의 합병대상기업을 물색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사의 이익보다는 발기인들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런 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원 3명중 1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사외이사는 발기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임원으로 구성하여 이사회 의사결정과정에서 발기인과 관련 있는 임원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2022년 07월 19일 설립 전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당사 이사회 임원은 합병대상 선정 및 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산업전문가, 법률전문가 및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병대상기업 발굴 및 선정 시 합병이 제한되는 특별이해관계 법인의 범위를 정관 상 명시함으로써 이해상충문제를 방지하였으며, 더불어 사외이사를 통하여 합병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합병 성공에 따라 보수나 용역대가 등을 제공하는 규정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해당 내용이 존재하지 않음을 임원보수규정 및 운영자금사용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관 제57조에 당사 임원이 겸직 중인 회사 또는 당사 임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합병대상법인에서 제외되도록 제한하고 있어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은 발생하지않을 것입니다.
(6)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
(기준일 : | 2024.03.15 | ) |
구분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사외이사 후보자 해당여부 |
주요경력 | 선ㆍ해임 예정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선임 | 한준욱 | 남 | 1962.08 | 사외이사 |
2006.01∼2007.12 신한투자증권 마케팅부장 2009.07∼2012.12 신한투자증권 ECM부장, IB지원부장 2015.01∼2018.06 신한투자증권 마포지점 상무 2019.04∼현재 ㈜토러스투자 전무 |
2024.03.25 | - |
나. 직원등의 현황
(1)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SPAC | 남 | - | - | 1 | 1 | 1 | 1년 3개월 | 0 | 0 | - | - | - | 무보수 |
SPAC | 여 | - | - | - | - | - | - | 0 | 0 | - | |||
합 계 | - | - | 1 | 1 | 1 | 1년 3개월 | 0 | 0 | - |
(2)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 | - | -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이사 | 2 | 12,000,000 | 기타비상무이사1인에 대해 급여 미지급 |
사외이사 | 1 | 6,000,000 | - |
감사 | 1 | 6,000,000 | -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4 | 8,129,031 | 2,032,258 | - |
주1) | 4인의 이사 및 감사 중 기타비상무이사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지 않습니다. |
2-2. 유형별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2,709,677 | 1,354,839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2,709,677 | 2,709,677 | - |
감사위원회 위원 | 0 | - | - | - |
감사 | 1 | 2,709,677 | 2,709,677 | - |
주1) | 4인의 이사 및 감사 중 기타비상무이사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지 않습니다.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2.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경영참여 | - | - | - | - | - | - |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가. 증권신고서 공시
신고일자 | 제목 | 신고내용 |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
2022.09.16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최초 제출 | - |
2022.10.17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발행조건확정 | 공모완료 및 코스닥 상장 |
나. 투자설명서 공시
신고일자 | 제목 | 신고내용 |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
2022.09.16 | 예비투자설명서 | 최초 제출 | - |
2022.10.12 | 투자설명서 | 최초 제출 | 효력 발생 후 최초 제출 |
2022.10.17 | 투자설명서 | 발행조건확정 | 공모완료 및 코스닥 상장 |
다.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공시
신고일자 | 제목 | 신고내용 |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
2022.10.21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유상증자(일반공모) 증권발행실적보고 | - |
라. 정기보고서 공시
신고일자 | 제목 | 신고내용 |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
2023.03.23 | 사업보고서 (2022.12) | 사업보고서 제출 | - |
2023.05.15 | 분기보고서 (2023.03) | 분기보고서 제출 | - |
2023.08.02 | 반기보고서 (2023.06) | 반기보고서 제출 | - |
2023.11.14 | 분기보고서 (2023.09) | 분기보고서 제출 |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2024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에 사외이사 선임의 건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참고바랍니다.
한준욱 사외이사 후보자는 법령상 결격 사유가 없으며 주요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 2024.03.15 | ) |
구분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사외이사 후보자 해당여부 |
주요경력 | 선ㆍ해임 예정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임 | 한준욱 | 남 | 1962.08 | 사외이사 |
2006.01∼2007.12 신한투자증권 마케팅부장 2009.07∼2012.12 신한투자증권 ECM부장, IB지원부장 2015.01∼2018.06 신한투자증권 마포지점 상무 2019.04∼현재 ㈜토러스투자 전무 |
2024.03.25 | - |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 예금에 관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일반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는 KB국민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당사는 증권의 공모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4항 제14호 및「금융투자업규정」제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의 적용배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집합투자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
충족여부 |
세부 내역 |
|
충족 |
미충족 |
||
① 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
○ |
|
공모금액의 100%에 대한 신탁계약 체결완료(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 |
② 예치·신탁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 |
○ |
|
정관 제17조에 명시(예치자금의 인출제한 및 담보제공 금지) |
③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
○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자기자본규모 약 1조 519억, '22년 3분기말 기준) |
④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 |
○ |
|
정관 제33조에 명시(이사의 선임) |
⑤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 |
○ |
|
정관 제59조에 명시(회사의해산) |
⑥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 |
○ |
|
정관 제59조에 명시(회사의 해산) |
⑦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해지지 |
○ |
|
정관 제57조에 명시(회사의 합병) |
⑧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신탁자금등을 주주에게 |
○ |
|
정관 제60조에 명시(잔여재산의 분배 등) |
⑨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 |
○ |
|
공모금액 80억원 기준,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공모 후 CB 포함 12.0%를 소유하므로 지분율조건 충족 |
주1) 당사 정관 기재사항
정관 제16조 (자금 예치의무) 이 회사는 주권(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이자포함)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정관 제17조 (예치자금의 인출제한 및 담보제공 금지) 이 회사는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을 인출할 수 있다. ①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② 이 회사의 해산에 따라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
주2) 발기인 내역
(단위 : 주, %, 원) |
발기인 |
주식수 |
지분율 |
출자금액 |
비고 |
㈜위드인베스트먼트 | 300,000 | 96.77% |
300,000,000 |
발기인, 최대주주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10,000 | 3.23% | 10,000,000 | 발기인, 투자매매업자 |
합계 | 310,000 | 100.00% |
310,000,000 |
- |
주3) 임원의 금융투자업자 임원 결격사유 해당여부
동사의 임원 4인(박광열, 임강민, 노영서, 오영훈) 모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2부 발행인의 관한 사항」의「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중「1. 임원및 직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사 정관에 의거,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정관 제59조 (회사의 해산)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한다. 1.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2.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이하 생략) |
주5) 동사 정관에 의거 최초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제59조(회사의 해산)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한다. 1.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2.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된 경우 4. 파산한 때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때 6.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은 때 ② 이 회사가 제1항의 해산사유에 해당되어 해산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 예치(또는 신탁)된 자금(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을 주주에게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전주주 등이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취득한 주식등에 대한 자금반환청구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취득분을 제외한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
주6) 동사는 정관 제57조 제2항에 의거 회사의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57조 (회사의 합병) ②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주7) 동사 정관에 기재
제60조 (잔여재산의 분배 등) 이 회사가 제59조 제1항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여 해산하는 경우(단, 이 회사의 합병 이전에 해산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회사는 다음 각호의 순서와 기준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기로 한다. 1. 이 정관 제16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 예치(또는 신탁)된 금원(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의 전액(이하 본조에서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하고, 이 회사의 공모전 발행주식등(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을 포함함, 이하 본조에서 동일함)에 대하여서는 예치자금등과 관련한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고, 예치자금등 이외에 해산 당시 이 회사가 기타 잔여재산(이하 본조에서 "기타 잔여재산"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기타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호에 따라 분배받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함)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격(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격을 발행가격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호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기타 잔여재산은 본항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까지 공모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된다. |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에서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당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당사의 기본구조를 디자인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하였으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합병대상법인 물색 및 제반 합병업무를 수행하고 합병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컨설팅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말 기준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자기자본 1조 1,104억원으로서, 동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편, 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행주식 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 발행예정총액 10,000백만원 (발기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2,000백만원, 공모예정금액 8,000백만원) 가정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1,200백만원(발행총액의 12.0%)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아.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완료 및 해산 현황
(단위 : 건, %) |
금융투자업자명 | 설립 건수 |
합병 탐색 건수 |
합병 진행 건수 |
합병 완료 건수 |
해산 건수 |
합병 완료율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9 | 4 | 1 | 4 | 1 | 44.44 |
<합병 완료 현황>
(단위 : 원, %) |
회사명 | 대상 회사 |
회사 합병 가액 |
상대 회사 합병 가액 |
자산 가치 |
수익 가치 |
수익 가치 비중 |
합병신주 주가 | ||
---|---|---|---|---|---|---|---|---|---|
상장일 | 상장후 6개월 |
상장후 1년 |
|||||||
IBKS제12호스팩 | ㈜윙스풋 | 2,000 | 200,899 | 131,541 | 247,137 | 60 | 5,210 | 2,295 | 1,372 |
IBKS제14호스팩 | ㈜에스에이티이엔지 | 2,000 | 8,384 | 2,480 | 12,320 | 60 | 5,620 | 3,880 | 3,275 |
IBKS제15호스팩 | 하인크코리아㈜ | 2,000 | 9,418 | 1,717 | 14,552 | 60 | 3,080 | 7,740 | 5,410 |
IBKS제16호스팩 | ㈜라이콤 | 2,000 | 19,447 | 5,144 | 28,983 | 60 | 3,130 | 2,215 | 2,245 |
IBKS제17호스팩 | ㈜신시웨이 | 2,000 | 8,777 | 3,997 | 11,964 | 60 | 17,610 | - | - |
IBKS제18호스팩 | ㈜벨로크 | 2,000 | 10,239 | 5,358 | 13,493 | 60 | 2,495 | 1,740 | - |
<해산 현황>
(단위 : 원, 건) |
회사명 | 모집(매출) 총액 |
가중평균 발행가격 |
합병 시도횟수 |
주당 예치금 분배금액 |
---|---|---|---|---|
IBKS제13호스팩 | 9,500,000,000 | 1,838 | 1 | 2,054 |
주1) | IBKS제13호스팩은 2020년 07월 15일 상장하였으나, 2023년 02월 08일 해산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
자. 금융투자업자의 과거 합병 평균 괴리율
(단위 : 건, %) |
금융투자업자명 | 건수 | 매출액 | 영업이익 | ||
---|---|---|---|---|---|
1차연도 | 2차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6 | 11.31 | 40.14 | 30.10 | 83.36 |
주1) | 당사의 발기인 중 금융투자업자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공시대상기간동안 3건(㈜라이콤, ㈜벨로크, ㈜신시웨이)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주2) | 과거 합병 건별 현황 및 합병 전후 재무사항 비교표'를 기준으로 집계하였습니다. |
차. 과거 합병 건별 현황 및 합병 전후 재무사항 비교표
(단위 : 백만원, %) |
대상 회사 |
합병 등기일 |
외부 평가 기관 |
매출액 | 영업이익 | 최초 추정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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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연도 | 2차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예측치 | 실적치 | 괴리율 | ||||
㈜에스에이티이엔지 | 2021.11.25 | 회계법인 현 | 48,530 | 37,835 | 22.04 | 52,482 | 32,869 | 37.37 | 6,229 | 3,468 | 44.32 | 6,868 | 1,808 | 73.68 | 2021 |
하인크코리아㈜ | 2022.01.03 | 한울회계법인 | 21,258 | 14,103 | 33.66 | 27,949 | 15,957 | 42.91 | 4,566 | 2,830 | 38.03 | 5,702 | 397 | 93.04 | 2021 |
㈜윙스풋 | 2022.10.12 | 회계법인 현 | 51,695 | 54,337 | -5.11 | 55,381 | - | - | 5,016 | 3,706 | 26.11 | 5,313 | - | - | 2022 |
㈜라이콤 | 2023.01.27 | 회계법인 현 | 36,025 | 34,334 | 4.69 | 46,227 | - | - | 4,537 | 3,957 | 12.79 | 7,219 | - | - | 2022 |
㈜벨로크 | 2023.04.12 | 선진회계법인 | 27,167 | 26,827 | 1.25 | 30,165 | - | - | 2,747 | 1,944 | 29.24 | 2,789 | - | - | 2022 |
㈜신시웨이 | 2023.10.13 | 한미회계법인 | 11,845 | - | - | 14,242 | - | - | 3,339 | - | - | 3,803 | - | - | 2023 |
주1) | 공시대상기간(2021~2023년)에 진행한 합병에 대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주2) | 실적치는 예측치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동일 기준의 재무제표를 준용함에 따라 상기 재무사항은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카. 녹색경영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타.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파.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 보호예수 현황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주식의 종류 | 예수주식수 | 예수일 | 반환예정일 | 보호예수기간 | 보호예수사유 | 총발행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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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 310,000 | 2022년 08월 02일 | - | 합병상장일로부터 6개월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
4,310,000 |
전환사채 | 1,690,000 | 2022년 08월 02일 | - | 합병상장일로부터 6개월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
1,690,000 |
당사 발기주주의 소유주식 310,000주(공모 후 7.19%) 및 전환사채(전환가능주식수 1,690,000주)는 당해 주권상장일로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신주상장일 이후 6개월까지(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됩니다.
[계속보유의무자 현황 : 보통주 및 전환사채]
성 명 (회사명) |
주식의 |
신청일 |
의무보호예수 |
보호예수 |
관계 |
㈜위드인베스트먼트 |
보통주 |
300,000주 (96.77%) |
300,000주 (96.77%) |
6개월간 |
발기인 |
CB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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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자산운용㈜ |
보통주 |
- |
- |
6개월간 |
발기인 |
CB |
300,000,000원 |
300,000,000원 |
|||
나우아이비캐피탈㈜ |
보통주 |
- |
- |
6개월간 |
발기인 |
CB |
200,000,000원 |
200,000,000원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보통주 |
10,000주 (3.23%) |
10,000주 (3.23%) |
6개월간 (1년간) |
금융투자매매업자/스폰서 |
CB |
1,190,000,000원 |
1,190,000,000원 |
주) CB의 경우 권면총액을 기재하였습니다.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
(단위 : 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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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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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
(기준일 : | 2023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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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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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