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약정금 청구 소송 | 사건번호 | 2022나2004821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남미정보스템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2,179,548,044원 및 가. 위 금원 중 42,393,636원에 대해서는 2020. 9. 31.부터 2022. 1. 2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위 금원 중 1,377,612,112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2023. 8.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위 금원 중 759,542,296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2024.3.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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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179,548,044 | ||
자기자본(원) | 28,688,743,406 | |||
자기자본대비(%) | 7.6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6. 향후대책 |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03-14 | |||
8. 확인일자 | 2024-03-14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건은 항소심(2022.02.08 제기) 청구금액 기준 공시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변경되면서 공시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공시대상이 되었습니다. - 상기 '4. 청구금액'란의 '자기자본'은 2023년 반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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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