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03월 07일 | ||
회 사 명 : | 키움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송 현 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
|
(전 화) 02-3787-9861 | ||
(홈페이지)http://www.kiwoom.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전 진 희 |
(전 화) 02-3787-9861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02기 정기주주총회) |
제 0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 4장(주주총회)에 의거 제 02기 정기주주총회를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03월 29일(금요일)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키움파이낸스스퀘어 2층 키움아카데미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 보고, 감사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나.
부의 안건 :
제 1호 의안 : 제02기(2023.01.01 ~ 20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배당내역 : 해당사항 없음
.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03월 07일
키움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 현 길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
참석여부 | 사외이사 찬반여부 |
22-1 |
2022.10.07 |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제3호 의안 :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
1 (1) |
참석 | 찬성 찬성 찬성 |
22-2 |
2022.10.07 |
제1호 의안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1 (1) |
참석 |
찬성 |
22-3 |
2022.10.11 |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정의 건 제2호 의안 :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제3호 의안 :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제4호 의안 : 공모자금 예치약정의 건 제5호 의안 : 사내규정 제정의 건 |
1 (1) |
참석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2-4 | 2022.10.20 |
제1호 의안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
1 (1) |
참석 |
찬성 찬성 |
23-1 | 2023.01.31 | 제1호 의안 :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정의 건 | 1(1) | 참석 | 찬성 |
23-2 | 2023.02.17 | 제1호 의안: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1(1) | 참석 | 찬성 |
23-3 | 2023.02.21 | 제1호 의안: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1(1) | 참석 | 찬성 |
23-4 | 2023.04.06 | 제1호 의안: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1(1) | 참석 | 찬성 |
24-1 | 2024.02.05 | 제1호 의안: 제2기(2023년도)결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건 제3호 의안: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건 |
1(1) | 참석 | 찬성 |
24-2 | 2024.02.19 | 제1호 의안: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정의 건 | 1(1) | 참석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인 선임위원회 |
주성욱 (의장) |
2024.02.05 |
2024사업년도, 2025사업년도, 2026사업년도 |
가결 |
주1) | 감사인선임위윈회의 구성은 사외이사, 감사,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1 | 10,000,000 | - | - | - |
주1)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이사의 연간 보수한도입니다.
주2) 당사는 주총승인금액 및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라 사외이사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추후 합병기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합병을 못 하여 회사가 청산할 경우에는 잔여재산 분배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은 공모(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 (Paper Company)입니다.
(1) SPAC제도의 특징
(가) 높은 투자 안정성
-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별도 예치하고 3년내 합병에 실패할 경우 반환
- 예치금은 인출, 담보제공 금지
(나) 높은 환금과 유동성
- 상장 후 장내 매도가능
- 합병 반대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다) 일반투자자에게 M&A 투자기회 제공
- 개인도 SPAC 주식 취득으로 M&A 투자 참여 가능
- 주주총회에서 일반주주가 합병을 결정(공모전 주주는 의결권 행사 제한)
(라) 우량기업에 대규모 자금 조달
-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과 유상증자를 동시에 하는 효과
(2) SPAC의 구조
(가) 일반적으로 SPAC은 법인설립, IPO 및 상장, M&A라는 3단계 사이클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나) 설립단계에서는 소수의 발기인에 의해 SPAC 법인설립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SPAC은 주식회사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따르며, 발기인은 설립 당시에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합니다.
(다) 다음으로 SPAC은 설립 후 상장을 위하여 IPO를 실시하는데, 이 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공모자금의 별도 예치입니다. SPAC은 일반주주에게 투자원금 수준의 금액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인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라) IPO가 완료되면 SPAC은 그 발행 주권을 거래소에 상장하게 됩니다. 상장을 위해서는 거래소가 요구하는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M&A 외에 다른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SPAC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장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 SPAC의 경영진은 상장 후 M&A를 하기 위해 대상기업을 탐색합니다. 대상기업의 가치는 의무예치금액의 8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발기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는 대상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대상기업이 결정되면 M&A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되는데, 이 때 발기인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전적으로 일반주주의 의사에 따라 M&A에 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바) 주주총회에서 M&A를 승인하면 대상기업은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거쳐 상장기업의 지위를 얻게 되며, 반면, 일정한 기한 내에 M&A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을 일반주주에게 반환하는 등 SPAC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3) SPAC의 특징
(가) 경기 침체기의 자본시장 활성화
경기 침체로 인하여 IPO 시장이 위축되었을 때 유망 비상장 기업의 자금 조달을 가능케 하며, 차입금융을 활용하는 PEF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을 때 대규모 공모 자금을 바탕으로 우량 기업을 인수하는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M&A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나) 주식시장 참여자에 대한 효용 극대화
일반 투자자들은 SPAC 투자를 통하여 투자의 안전성, 전문성, 투자 회수의 편의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SPAC은 국내 IB가 단순한 중개업무(brokerage) 중심에서 IPO, M&A, PI 등 다양한 IB 업무로 수익 구조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수익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은 SPAC의 대상 기업으로서 상장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IPO시장의 침체기에도 상시적으로 상장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 우회 상장의 건전화
SPAC 투자는 전문화, 대형화, 기관화 등의 특성을 갖추고 전문가 그룹이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 우량 비상장사 기업을 발굴하여 상장시킨다는 점에서 우회 상장을 건전화시키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여건상 우회 상장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규제를 통해 억제만 하기 보다는 시장 원리에따라 건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내에 상장된 SPAC을 통해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 자본의 흐름은 지리적 근접성보다는 투자의 수익성, 안전성, 편의성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각국 거래소간 경쟁은 불가피하며, 이에 SPAC과 같은 투자자보호 장치와 투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금융 상품이 많을수록 거래소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마) 금융자본의 선순환 촉진
SPAC이 유망 비상장 기업을 발굴하여 동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받게 함으로써 금융 부문의 유동성을 실물경제 부문에 공급하는 작용을 활성화시키고 금융과 실물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SPAC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항 제1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공모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신탁기관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나)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의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공모주식은 공모 후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마) 공모 후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만을 사업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는 2022년 10월 07일 설립자본 880백만원으로 설립되었으며, 2023년 05월 1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총 100억원을 공모를 통해 조달하였으며 당사는 공모를 통하여 모집된 금액의 100%를 (주)국민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공모와 관련된 발행제비용과 당사의 운영자금은 설립자본 880백만원 및 전환사채 발행금액 1,120백만원의 합인 20억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우회상장의 경우 상장회사의 우발채무 및 채무 등으로 인해 합병 이후 합병 법인의 존립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공모자금이 비상장회사에게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는 측면에서 합병 법인의 중장기적인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기업공개를 통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당사의 정관상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량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되,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제조업 2. 전자/통신 3. 소프트웨어/서비스 4.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5. 게임/엔터테인먼트 산업 6. 모바일산업 7. 신재생에너지 |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합병만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단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SPAC의 경우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추정된 시장점유율은 없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경영진의 전문성과 윤리성
SPAC의 경영진은 투자자들의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우량한 합병기업을 발굴함과 동시에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진의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회사 경영에 대한 윤리성은 당사의 사업목적 달성의 성패를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나) 적정공모규모
SPAC 의 공모 규모에 따라 M&A 대상 기업군이 정해지게 되는데 SPAC 의 규모가 너무 크면 대상 기업군이 줄어들게 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희석률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모 규모가 너무 작으면 피합병법인 입장에서 SPAC 과의 합병 유인 동기가 떨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공모 규모는 SPAC의 경쟁력을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 공모자금 운영의 효율성
SPAC의 공모자금은 공모 이후 3년 이내 기업인수에 실패할 경우 공모자금 중 신탁기관에 예치한 금액 및 이자는 공모 주주에게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배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공모자금 대비 신탁기관 예치금의 비율과 예치금의 효율적 운용 여부는 SPAC이 기업인수에 실패하여 청산할 경우 공모 주주들의 손실 최소화 여부와 직결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SPAC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만을 사업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향후 합병시 정관상 지정한 합병 대상 산업군의 일부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청산하게 된다면 별도의 신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5) 조직도
당사의 조직은 대표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감사 각 1인으로 총 4인의 등기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영관리팀의 일원으로 1인의 사원을 두고 있습니다. SPAC의 경우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만을 사업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영관리 이외의 별도 조직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코스닥시장에 상장 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며, 공모금액의 100%를(주)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주주총회를 통한 합병 승인 전까지는 인출을 금지하였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
제2(당)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키움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2(당)기말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12,032,630,182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08,911,764 | |
단기금융상품 | 10,000,000,000 | |
기타자산 | 223,424,658 | |
당기법인세자산 | 293,760 | |
Ⅱ. 비유동자산 | - | |
자 산 총 계 | 12,032,630,182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 | |
Ⅱ. 비유동부채 | 989,682,324 | |
전환사채 | 904,049,116 | |
이연법인세부채 | 85,633,208 | |
부 채 총 계 | 989,682,324 | |
자 본 | ||
Ⅰ. 자본금 | 588,000,000 | |
보통주자본금 | 588,000,000 | |
Ⅱ. 자본잉여금 | 10,130,852,800 | |
주식발행초과금 | 10,130,852,800 | |
Ⅲ. 기타자본 | 218,480,228 | |
전환권대가 | 218,480,228 | |
Ⅳ. 결손금 | 105,614,830 | |
미처리결손금 | 105,614,830 | |
자 본 총 계 | 11,042,947,858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2,032,630,182 |
주1) 상기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이며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 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
제2(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키움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2(당)기 | |
---|---|---|
Ⅰ.영업수익 | - | |
Ⅱ.영업비용 | 21,291,150 | |
판매비와 관리비 | 21,291,150 | |
Ⅲ.영업이익(손실) | (21,291,150) | |
Ⅳ.금융수익 | 225,303,833 | |
Ⅴ.금융비용 | 49,749,649 | |
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54,263,034 | |
Ⅶ.법인세비용(수익) | 32,469,141 | |
Ⅷ.당기순이익(손실) | 121,793,893 | |
IX.기타포괄손익 | - | |
X.당기총포괄이익(손실) | 121,793,893 | |
XI.주당손익 | ||
기본주당손익 | 30 |
주1) 상기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이며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 자본변동표 |
자 본 변 동 표 | |
제2(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키움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 본 잉여금 |
기 타 자본요소 |
이 익 잉여금 |
총 계 |
---|---|---|---|---|---|
2023.01.01(당기초) |
|||||
당기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121,793,893 | 121,793,893 |
소유주와의 거래 | |||||
유상증자 |
500,000,000 | 9,342,800,000 | - | - | 9,842,800,000 |
전환사채 자본요소 |
- | - | 3,038,284 | - | 3,038,284 |
2023.12.31(당기말) |
588,000,000 | 10,130,852,800 | 218,480,228 | 105,614,830 | 11,042,947,858 |
주1) 상기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이며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
제2(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키움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2(당)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9,657,375) | |
1. 당기순이익(손실) | (21,291,150) | |
2. 조정 | 121,793,893 | |
가. 법인세비용(수익) | (143,085,043) | |
나. 이자수익 | 32,469,141 | |
다. 이자비용 | (225,303,833) | |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49,749,649 | |
4. 이자의 수취 | 1,879,175 | |
5. 법인세 납부액 | (245,400)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000,000,000) | |
1.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10,000,000,000)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842,800,000 | |
1. 전환사채의 발행 | - | |
2. 자본금의 최초납입 | - | |
3. 유상증자 | 9,842,800,000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 | (176,857,375) | |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1,985,769,139 | |
Ⅵ.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808,911,764 |
주1) 상기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승인전 재무제표이며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관련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0,000원 |
주1) 당사는 주총승인금액 및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라 사외이사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추후 합병기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사가 청산할 경우에는 잔여재산 분배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주2) 대표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주3) 임원에게는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시에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0,000원 |
주1) 당사는 주총승인금액 및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라 감사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추후 합병기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사가 청산할 경우에는 잔여재산 분배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주2) 임원에게는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시에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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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출(예정)일 게재된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보고서 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부결/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이후 정정공시 여부를 확인 부탁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정기공시)
※ 참고사항
1. 주주총회 개최(예정)일 : 2024년 03월 29일(금) 오전 9시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