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24년 02월 28일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주) 제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금 팔백억원(\80,000,000,000)

1. 모집가액  :

금 팔백억원(\80,000,000,000)

2. 청약기간  :

2024년 02월 28일
3. 납입기일 :

2024년 02월 28일
4.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롯데손해보험(주)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남창동)
               교보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NH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신한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KB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5.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보증권 주식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KB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확인서_20240228

확인서_20240228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손해보험업은 내수산업의 성격으로 국내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에 의존하여 변동 되며,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기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내외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정국의 불안정 지속,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및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상기 내용을 포함한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향후 국내 경기가 크게 둔화되거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손해보험업 고유 위험

손해보험업은 보험영업 위험, 자산운용 위험, 유동성 위험이 존재하며, 이러한 손해보험업 고유 위험으로 인하여 당사를 포함한 손해보험회사는 리스크 요소별로 관리 및 점검하고 있습니다. 만약,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정책 및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다면 리스크 증가를 경감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장기보험 성장 둔화와 경과손해율 변동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시장은 2012년까지 10% 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였으나, 2023년 3분기말 기준 전체 원수보험료의 약 57.49%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의 성장 둔화로 인해 2013년부터 성장률이 5% 내외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말 기준 손해보험시장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약 9.2% 성장하였습니다. 다만, 성장률 둔화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되고 장기보험 손해율이 상승한다면, 손해보험업계 성장에 제한요인이 될 수 있으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동차 보험 성장 둔화와 손해율 변동에 따른 위험

자동차보험시장은 자동차대수, 사고발생률 등의 요소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시장은 2023년 반기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2.6% 증가하였습니다. 손해율은 2023년 반기말 기준 78.0%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p 상승하였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점유율 확대 경쟁 심화 등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여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손해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투자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사의 수익구조 특성상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할 경우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영업이익은 손해보험회사의 투자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경제 및 주식, 채권, 부동산과 기타 자산시장 여건과 함께 환율, 인플레이션율, 이자율 변동성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제 및 시장여건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해 대체 투자처를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리역마진과 국내외 경제불안으로 인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에 따른 투자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업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손해보험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4사의 과점양상에, 중소형사가 방카슈랑스 등으로 시장점유율 증가시키고 있으며, 대형4사는 자동차 보험 등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 노력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심화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보험업 전체의 순이익은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손해보험업계 경쟁이 재차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규제산업으로서의 위험

손해보험회사들이 관련 법규 및 2023년부터 도입된 新지급여력비율 (K-ICS)등의 재무건전성 관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영업활동 및 재무 현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IFRS17 도입 및 新지급여력비율제도(K-ICS) 도입에 따른 위험

2023년 1월 새롭게 적용되는 IFRS17의 도입으로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② 보험수익 인식방법의 변화, ③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 확충을 위해 다양한 조치(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및 증자 등)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감독당국의 자본건전성 규제강화와 더불어 IFRS17 도입 등 회계기준의 변경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IFRS17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 또한 2023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RBC제도와 동일하게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으로 측정되나, 가용자본의 자본성 요건이 강화되고, 요구자본 산출 시 신뢰수준이 상향 조정되고, 신규 리스크가 추가되는 등 측정 방식의 변경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사는 향후 IFRS17과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제도 변경 영향으로 인하여 추후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사기 증가에 따른 위험

보험사기란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행위"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 유관기관 및 각 손해보험회사가 함께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는 결국 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이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 증가 금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채널다각화 실패 위험

손해보험업계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내 대면채널 비중이 2014년 말 88.5%에서 2019년 말 87.8%, 2020년 말 86.3%, 2021년 말 85.8%, 2022년 말 86.63%로 소폭 증가하였고, 2023년 3분기 기준 약 70.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채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신채널을 통한 손해보험사간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신채널 진출 및 영업강화로 인한 비용지출이 예상됩니다. 한편, 설계사채널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대리점 판매 비중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핵심 설계사 확보경쟁으로 인한 설계사 보수 인상 등으로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손해보험사가 판매채널 다변화에 실패하거나 핵심 설계사 확보에 실패 할 경우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가. 대주주 변경에 따른 사업 및 재무건정성 변동 위험

당사는 2019년 5월 24일 대주주 ㈜호텔롯데 외 4인이 보유중인 총 71,828,783주(㈜호텔롯데 25,089,128주, ㈜부산롯데호텔 29,125,736주, 롯데역사(주) 9,532,254주, 신동빈 1,811,460주, Aioi Nissay Dowa Insurance Co., Ltd. 6,270,205주)의 주식(지분율 53.49%)을 (주)제이케이엘파트너스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 절차를 거쳐 2019년 10월 10일 당사의 최대주주가 빅튜라(유)(업무집행사원 ㈜제이케이엘파트너스)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제 14조2항에 의거하여 2019년 11월 27일자로 기업집단 롯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주주 변경으로 롯데계열사의 재무적 지원 감소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사업과 재무건정성의 변동 가능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장점유율 저하 및 지위 변동 위험

대형 4개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의 국내일반손해보험 시장점유율은 2023년 3분기말 기준 약 69.9%로 대형 4개사를 중심으로 손해보험 시장은 과점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편, 중소형사는 신채널 및 장기보험 판매전략으로 점유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형4사 및 중소형손해보험사의 영업 채널 다각화 등으로 인하여 경쟁 심화가 불가피하며, 향후 신규 시장참여자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시장점유율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익성 관련 위험-수익 구조 관련 위험

보험료를 통해 회사가 제반 경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합산비율은 100%를 상회하면 보험영업이익이 적자임을 나타냅니다. 당사의 2022년 기준 합산비율은 112.19% 수준으로 업계 평균 대비 다소 열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보험업종의 특성상 당사 또한 합산비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영업이익의 적자분을 투자영업이익을 통해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보험영업이익의 적자규모가 증가하거나 투자영업이익의 규모가 감소하여, 투자영업이익이 보험영업이익의 적자를 상쇄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보험영업부문의 투자위험과 투자영업부문의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검토 하시고 투자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라. 수익성 관련 위험-보험종목별 수익성 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수익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보험료수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수보험료 가운데 장기보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원수보험료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수보험료는 장기보험으로 약 86.90% 수준이며,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장기보험(장기+개인연금) 비중이 높아 당사 전체 원수보험료와 보험영업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험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향후 장기보험 수입료의 둔화 및 감소에 영향을 주는 정책 또는 규제가 시행될 경우 당사의 편중된 보험료 수익구조로 인해 영업수익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수익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 손해율이 상승할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자산건전성 위험

당사의 2023년 3분기 기준 가중부실자산비율은 0.81%로, 국내 일반손해보험사의 가중부실자산비율 평균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당사 건전성 분류 대상을 살펴보면, 대출채권과 유가증권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고정이하 분류로 인한 대손충당금 적립 가능성과 신규 보험미수금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로 인한 당사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의 약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 운용자산 중 안전자산(현예금 및 예치금, 국공채, 특수채의 합)은 2023년 3분기 기준 2조 4,500억원으로 전체 운용자산 대비 19.09%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비중은 최근 3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향후 수익성 제고를 위해 안전자산 비중이 축소되고, 자산건전성 지표에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자본적정성 변동 위험

2023년 신 회계(IFRS17) 감독(K-ICS)제도 도입으로 당사 지급여력비율은 2023년 3분기 기준 208.45%(2022년말 RBC비율 150.80%)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용자본의 전반적인 자본성 요건이 강화되고 요구자본 수준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게 예상됩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확충 등 재무적인 노력과 함께 상품/영업/투자전략을 포함한 보험회사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경과조치 신청한 상태이며 자본성증권 발행 등을 통해 K-ICS 비율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합니다.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유동성 위험

당사의 유동성비율은 2023년 3분기 285%로, 같은 기간 업계 평균 535.17%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반적으로 업계평균대비 낮은 현금수지차비율 및 유동성비율로 일시적 자금부족의 위험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투자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 보험판매 채널구성에 따른 위험

당사의 2022년말 기준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보면, 임직원 55.19%(퇴직연금 포함), 설계사 1.09%, 대리점 39.75%, 중개사 0.82%, 방카슈랑스 2.85%, 공동인수 0.30%의 구성을 보이고 있어, 임직원, 대리점을 통한 모집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보험업계에서 대면 판매 채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채널에서 타사의 공격적인 영업에 의해 점유율 방어에 실패하거나 새로 등장하는 판매 채널 선점에 실패하는 등의 위험은 상존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다양한 보험 판매 채널과 그에 대한 당사의 대응에 유념하시어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위험요인의 변동가능성

당사는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의 비중이 2023년 3분기 기준 80.28%를 차지함에 따라 시장의 주요 거시적 변수들이 급격한 변동을 보일 경우 당사의 운용자산의 평가금액에 영향을 주어 손실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다양한 시장위험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시장위험요인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손익이나 자본이 감소하여 당사의 재무전건성과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소송, 제재 및 민원 관련 위험

당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비교 공시정보 보험협회 미제공, 책임준비금 적립 불철저 등의 사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제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민원관리현황은 양호한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경우 민원발생의 증가 및 민원발생 평가 등급이 하락할 경우 평판이 저하되어 회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전자등록 발행 및 환금성 제약에 관한 사항

본 후순위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 채권의 발행 또는 등록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환금성 위험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 상존하는 여러 변수들과 변동성에 의해 상장 이후 수급불균형 등의 원인으로 환금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원리금 상환에 관한 사항

롯데손해보험(주)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당사에게 있으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다. 공모 일정 및 효력 발생에 관한 사항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 12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최종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사채 후순위 특약 및 후순위자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

롯데손해보험(주)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2024년 02월 28일 발행될 예정이며, 본 사채는 무보증 후순위사채 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무보증,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본 사채의 후순위 특약 등의 사채발행조건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마. 중도상환권(Call-option) 관련 내용

롯데손해보험(주)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회사가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2029년 02월 28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에「보험업감독규정」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는 중도상환권(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에 따른 중도상환 요건들이 충족되면 중도상환(Call Option)이 가능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중도상환 요건들에 관해 살펴보신 후 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이자율 조정에 관한 사항

롯데손해보험(주)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인 이자율조정일에 이자율이 재산정되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ⅰ) 이자율조정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ⅱ)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와 발행일 2영업일전(2024년 02월 26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동 후순위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이 재조정되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용등급 관련 사항

한국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는 본 사채의 신용평가등급을 A- / Stable 로 평가하였습니다.

아. 예측 진술된 기재사항의 변동 가능성 및 전자공시사항 참조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 향후 실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업감독규정 관련 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에 따르면,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하여 자금조달금액, 자금공여자, 자금조달금리,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본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수리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후순위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고서 수리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 본 사채가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신고한 내용 이외에 별도의 약정 또는 거래 등을 통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후순위사채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지급여력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14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무보증후순위사채 모집(매출)방법 공모
권면(전자등록)
총액
8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80,000,000,000
발행가액 80,000,000,000 이자율 6.80
발행수익률 6.80 상환기일 2034년 02월 28일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주)신한은행
FI영업1부
(사채)관리회사 한국증권금융(주)
비고 -
평가일 신용평가기관 등  급
2024년 02월 15일 한국기업평가 회사채 (A-)
2024년 02월 15일 한국신용평가 회사채 (A-)
인수(주선) 여부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
인수(주선)인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교보증권 2,000,000 20,000,000,000 인수금액의 0.30% 총액인수
대표 NH투자증권 2,000,000 20,000,000,000 인수금액의 0.30% 총액인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2,000,000 20,000,000,000 인수금액의 0.30% 총액인수
대표 케이비증권 2,000,000 20,000,000,000 인수금액의 0.3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4년 02월 28일 2024년 02월 28일 -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운영자금 80,000,000,000
발행제비용 367,020,000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사용
지역
사용
국가
원화 교환
예정 여부
인수기관명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행사대상증권 -
보증금액 - 권리행사비율 -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권리행사가격 -
담보금액 - 권리행사기간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주요사항보고서】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4년 01월 31일 교보증권(주), NH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2월 27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2월 28일임.
▶ 본 사채는 후순위사채로서 후순위 특약사항이 있으므로, 아래의 특약 사항을 참고하셔서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중도상환권(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중도상환 관련사항을 참조하시되,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II.증권의 주요 권리내용-1. 일반적인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가.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이자율조정일”(아래에서 정의됨. 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연 6.80%로 한다.

나.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이하 “이자율조정일”이라고 한다)에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ⅰ) 이자율조정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ⅱ)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와 발행일 2영업일전(2024년 02월 26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회 차 : 14 (단위 : 원)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류 무보증 후순위사채
구 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권 면 총 액 80,000,000,000
할 인 율(%) -
발행수익율(%) 6.80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8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 연리이자율(%) 6.80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본 사채에 대한 이자는 매 3개월마다 아래의 지급기일(각각 "이자지급일")에 본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간 이자의 1/4씩 이자가 후취로지급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가 본 조 9항에 따라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한


2024년 05월 28일, 2024년 08월 28일, 2024년 11월 28일, 2025년 02월 28일,
2025년 05월 28일, 2025년 08월 28일, 2025년 11월 28일, 2026년 02월 28일,
2026년 05월 28일, 2026년 08월 28일, 2026년 11월 28일, 2027년 02월 28일,
2027년 05월 28일, 2027년 08월 28일, 2027년 11월 28일, 2028년 02월 28일,
2028년 05월 28일, 2028년 08월 28일, 2028년 11월 28일, 2029년 02월 28일,
2029년 05월 28일, 2029년 08월 28일, 2029년 11월 28일, 2030년 02월 28일,
2030년 05월 28일, 2030년 08월 28일, 2030년 11월 28일, 2031년 02월 28일,
2031년 05월 28일, 2031년 08월 28일, 2031년 11월 28일, 2032년 02월 28일,
2032년 05월 28일, 2032년 08월 28일, 2032년 11월 28일, 2033년 02월 28일,
2033년 05월 28일, 2033년 08월 28일, 2033년 11월 28일, 2034년 02월 28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24년 02월 15일 / 2024년 02월 15일
평가결과등급 A- / A-
주관회사의
분석
주관회사명 교보증권(주), NH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
분석일자 2024년 02월 16일
상환방법
및 기한
상 환 방 법

“본 사채”의 원금은 2034년 02월 28일(이하 “만기일”) 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가.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2029년 02월 28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에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이자지급일과 상이할 경우 직전이자지급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 이자를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계산 한다.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나.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한다.

다.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9항에 따라 “본 사채”중도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상 환 기 한 2034년 02월 28일
납 입 기 일 2024년 02월 28일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주)신한은행 FI영업1부
회사고유번호 00149293
【기 타】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4년 01월 31일 교보증권(주), NH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2월 27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2월 28일임.
▶ 본 사채는 후순위사채로서 후순위 특약사항이 있으므로, 아래의 특약 사항을 참고하셔서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중도상환권(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중도상환 관련사항을 참조하시되,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II.증권의 주요 권리내용-1. 일반적인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가.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이자율조정일”(아래에서 정의됨. 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연 6.80%로 한다.

나.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이하 “이자율조정일”이라고 한다)에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ⅰ) 이자율조정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ⅱ)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와 발행일 2영업일전(2024년 02월 26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본 사채는 후순위사채로서 아래와 같은 후순위 특약이 있으며 채권자는 이러한 후순위 사채의 위험성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사채 인수계약서 내 후순위 특약 및 후순위자의 의무

인수계약서

제5조(후순위 특약)

1.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①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 비후순위 채권보다 후순위이고, ② “본 사채”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보다는 선순위로 한다.


2.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상기 1. ②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3.    “본 사채” 소지자는 본 계약의 각 조항 및 “본 사채”의 조건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 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으며 상기 2.에 따라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없음에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상기 2.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에 관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다.


4.    “본 사채” 소지자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동 채무와 “본 사채”간 상계할 수 없다.


5.    “본 사채”에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채무보증 등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중도상환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3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6.    본 계약, 사채관리계약서, 사채원리금지급대행계약서를 포함한 관련약정에서 본 조 특약과 다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본 조 특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6조     (후순위자의 의무)

1.    불이익변경의 금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여기에서 선순위 채권자란 본 계약상의 사채 및 제5조 제1항 내지 제4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반환의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제5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3.    상계금지

제5조 제1항 내지 제5항 상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상의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 기한의 이익 상실

인수계약서
제3조(발행조건)
(16)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본 사채”에 대하여 위 가목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을 그 지급기일로 본다.

주) 상기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증권금융임.

※ 보험업 감독규정
당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보험업 감독규정 제7-9조에 의거하여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경우 동 규정 제7-1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제7-9조(차입)
①  영 제58조의2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8>
1.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3. <삭제 2014.12.31>
4.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
5. 후순위차입 또는 후순위채권 발행(이하 "후순위채무"라 한다) <개정 2022. 12. 21>
6. 본점으로부터의 차입(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한한다)
7. 채권의 발행
8. 기업어음의 발행
9.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인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이하 "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 <신설 2016.4.1>
10. 「한국은행법」제80조에 따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신설 2020.5.27.>
② 보험회사가 이미 발행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환할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발행금액은 영 제58조의2제2항의 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하기로 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은 새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후 1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7>

제7-10조(후순위채무)
① 제7-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

2.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3.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

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② 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세부 발행요건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

③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1. 자금조달금액

2. 자금공여자

3. 자금조달금리

4.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 <개정 2016. 4. 1.>

④ 보험회사는 후순위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하여 후순위채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6. 4. 1.>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

1.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2. 상환전까지 당해 후순위채무에 비해 유상증자 등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채무와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당해 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이상일 것.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후순위채무의 잔존만기보다 원만기가 길고 금리 등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본다.

3. 후순위채무 계약서상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4.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후순위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⑥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제5항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2022. 12. 21.>

⑦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는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에 당해 후순위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2022. 12. 21.>


본 사채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제7-10조 제3항에 따라 후순위채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였습니다.

제7-10조 제1항 충족요건 본 사채 발행조건 충족여부
1.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 만기 10년 충족
2.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후순위특약 5항 충족
3.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 후순위특약 1항, 2항 충족
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후순위특약 3항 충족


제7-10조 제3항 신고사항 충족여부
③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금조달금액
2. 자금공여자
3. 자금조달금리
4.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
충족


2. 공모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분 내용
공모가격 최종결정 - 발행회사: 대표이사, 자산운용총괄 등
- 공동대표주관회사:  담당 임원, 본부장  등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을 재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대표주관회사의 공모희망금리 산정,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분 주요내용
공모희망금리 산정 공동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 NH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는 금번 롯데손해보험(주)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고채권과 최근 동일 신용등급 회사채의 스프레드 추이, 동일 신용등급 후순위 공모사채의 발행 사례, 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시 공모희망 금리밴드는 연 6.20% ~ 6.80%로 합니다.

공모희망금리 기준금리 산정 근거와 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주1)과 (주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기간은 2024년 02월 21일 09시에서 16시까지로 합니다.

수요예측 신청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저 신청수량 : 1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
③ 수량단위: 10억원
④ 가격단위: 1bp
배정대상 및 기준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금리 결정 및 배정하는 과정에서 유효수요 결정, 금리 결정, 배정대상 및 기준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근거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5. 배정에 관한 사항
가. 배정기준 운영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제5조(배정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 NH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로 한다.)에 대해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본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 및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효수요 판단 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공동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시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은 수요예측 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금리미제시분 및 공모희망금리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1) 공모희망금리 기준금리 산정 근거
당사는 금번 발행예정인 제14회 무보증 후순위 공모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절대금리 수익률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경우 동일 만기의 개별민평 수익률을 기준으로 발행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민평 수익률이 기발행 사채의 충분한 시장 거래를 통해 발행사의 Credit과 시장상황이 반영된 시장수익률로서 기타 수익률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 만기의 개별 민평 수익률을 기준으로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고 수요예측 이후 최종 발행 수익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의 경우 현재까지 후순위 공모사채 발행건수가 단 8건이며, 타사의 개별민평 수익률처럼 충분한 기발행 공모사채의 거래를 기반으로 결정된 개별민평 수익률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의 개별민평 수익률을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후순위 회사채 발행 및 유통량은 적은 점을 고려할 때, 회사채 등급민평은 선순위 사채를 위주로 평가된 등급민평이므로 등급민평을 금번 발행 후순위사채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발행 또는 동일 만기의 개별민평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는 사채의 경우 동일 만기 등급민평을 기준으로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민평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시장수익률 중 적정 수익률이 등급민평수익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발행과 유통량이 충분한 선순위 사채의 경우에는 적합하나, 발행 및 유통량이 충분하지 않은 후순위 사채의 경우에는 선순위 사채 위주로 평가되는 등급민평 수익률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금번 회사채 발행 시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로 동일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셋째, 일반적으로 후순위 사채 공모희망금리는 동일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및 절대금리 수익률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 전반적으로 후순위사채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를 회사채 등급 민평 등 타 금리를 기준금리로 설정하는 것보다 동일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 및 절대금리 수익률로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컨센서스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최근 대내외 채권시장 환경으로 인해 채권 금리가 급변하고 있어 당사는 안정적인 공모희망금리 구간 설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절대금리 수익률로 결정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간(2021.02.15 ~ 2024.02.15) 발행 보험사 후순위 무보증사채 공모희망금리]
발행사채 발행일 공모희망금리
롯데손해보험 제1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23년 12월 04일 연 6.95% ~ 7.55%
케이디비생명보험 제11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23년 09월 22일 연 6.70% ~ 7.00%
한화생명보험 제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23년 08월 02일 연 5.50% ~ 6.00%
롯데손해보험 제11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23년 07월 31일 연 6.90% ~ 7.50%
푸본현대생명보험 제2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23년 06월 16일 연 6.50% ~ 7.30%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23년 06월 09일 연 4.70% ~ 5.40%
푸본현대생명보험 제2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23년 04월 26일 연 6.50% ~ 7.20%
에이비엘생명보험 제2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23년 03월 14일 연 6.00% ~ 6.60%
에이비엘생명보험 제1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22년 09월 29일 연 6.50% ~ 6.70%
흥국생명보험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22년 09월 29일 연 5.30% ~ 5.90%
롯데손해보험 제9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22년 09월 02일 연 6.40% ~ 6.90%
푸본현대생명보험 제20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22년 06월 28일 연 5.70% ~ 6.30%
한화생명보험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22년 06월 17일 연 4.80% ~ 5.30%
KB손해보험 제2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22년 06월 13일 연 4.30% ~ 4.90%
메리츠화재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22년 05월 13일 연 4.30% ~ 4.90%
농협생명보험 제2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22년 03월 31일 연 4.00% ~ 4.50%
한화손해보험 제12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22년 03월 07일 연 4.40% ~ 4.90%
푸본현대생명보험 제1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21년 09월 14일 연 3.90% ~ 4.30%
KB생명보험 제2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21년 08월 24일 연 3.50% ~ 3.90%
NH농협손해보험 제2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21년 07월 19일 연 3.45% ~ 3.85%
DB손해보험 제2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21년 06월 10일 연 2.90% ~ 3.50%
KB손해보험 제1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21년 05월 13일 연 2.90% ~ 3.50%
현대해상화재보험 제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21년 05월 04일 연 2.90% ~ 3.50%
미래에셋생명보험 제2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21년 04월 29일 연 3.60% ~ 4.20%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제7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21년 04월 12일 연 2.90% ~ 3.40%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2)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채권평가(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 "A-" 등급 10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의 산술평균(이하 "등급민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4년 02월 15일]
구분 4사민평
"A-등급" 10년 만기 회사채 민평 수익률 6.890%
(자료 : 인포맥스)


② 위 ① 의 등급민평 금리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이하 "국고채권") 수익률간의 스프레드

[기준일 : 2024년 02월 15일]
만기 국고채권 "A-" 등급민평의
"국고채권" 대비 스프레드
10년 3.480% 3.410%p.
(자료 : 인포맥스)


③ 최근 6개월간(2023.08.15 ~ 2024.02.15) 국고채권 대비 등급민평 추이

10년 만기 "A-"등급 회사채 민평수익률과 10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스프레드는 평균 3.509%p. 수준을 보였으며, 최소 3.410%p.에서 최대 3.536%p. 차이를 보였습니다.

(단위: %)
일자 10년 만기 국고채권 10년 만기 "A-" 등급민평 Spread(%p.)
"A-" 등급민평
- 10년 국고채권
2024-02-15 3.480 6.890 3.410
2024-02-14 3.495 6.907 3.412
2024-02-13 3.445 6.862 3.417
2024-02-08 3.405 6.828 3.423
2024-02-07 3.382 6.807 3.425
2024-02-06 3.384 6.813 3.429
2024-02-05 3.382 6.811 3.429
2024-02-02 3.290 6.729 3.439
2024-02-01 3.345 6.784 3.439
2024-01-31 3.345 6.786 3.441
2024-01-30 3.361 6.805 3.444
2024-01-29 3.441 6.888 3.447
2024-01-26 3.387 6.844 3.457
2024-01-25 3.415 6.881 3.466
2024-01-24 3.397 6.865 3.468
2024-01-23 3.375 6.845 3.470
2024-01-22 3.375 6.845 3.470
2024-01-19 3.415 6.887 3.472
2024-01-18 3.372 6.844 3.472
2024-01-17 3.360 6.835 3.475
2024-01-16 3.315 6.795 3.480
2024-01-15 3.295 6.777 3.482
2024-01-12 3.306 6.790 3.484
2024-01-11 3.317 6.802 3.485
2024-01-10 3.347 6.835 3.488
2024-01-09 3.315 6.815 3.500
2024-01-08 3.355 6.860 3.505
2024-01-05 3.337 6.844 3.507
2024-01-04 3.285 6.795 3.510
2024-01-03 3.335 6.845 3.510
2024-01-02 3.305 6.816 3.511
2023-12-29 3.175 6.689 3.514
2023-12-28 3.175 6.689 3.514
2023-12-27 3.255 6.769 3.514
2023-12-26 3.266 6.780 3.514
2023-12-22 3.291 6.808 3.517
2023-12-21 3.292 6.812 3.520
2023-12-20 3.277 6.798 3.521
2023-12-19 3.306 6.828 3.522
2023-12-18 3.338 6.862 3.524
2023-12-15 3.347 6.870 3.523
2023-12-14 3.302 6.828 3.526
2023-12-13 3.526 7.051 3.525
2023-12-12 3.530 7.055 3.525
2023-12-11 3.560 7.085 3.525
2023-12-08 3.533 7.042 3.509
2023-12-07 3.575 7.083 3.508
2023-12-06 3.540 7.048 3.508
2023-12-05 3.575 7.083 3.508
2023-12-04 3.625 7.133 3.508
2023-12-01 3.700 7.208 3.508
2023-11-30 3.697 7.206 3.509
2023-11-29 3.640 7.151 3.511
2023-11-28 3.735 7.246 3.511
2023-11-27 3.762 7.275 3.513
2023-11-24 3.775 7.288 3.513
2023-11-23 3.710 7.225 3.515
2023-11-22 3.760 7.276 3.516
2023-11-21 3.710 7.228 3.518
2023-11-20 3.745 7.263 3.518
2023-11-17 3.805 7.323 3.518
2023-11-16 3.790 7.308 3.518
2023-11-15 3.817 7.335 3.518
2023-11-14 3.980 7.498 3.518
2023-11-13 4.007 7.524 3.517
2023-11-10 3.960 7.477 3.517
2023-11-09 3.935 7.452 3.517
2023-11-08 4.030 7.547 3.517
2023-11-07 4.056 7.573 3.517
2023-11-06 4.056 7.574 3.518
2023-11-03 4.100 7.618 3.518
2023-11-02 4.160 7.677 3.517
2023-11-01 4.285 7.802 3.517
2023-10-31 4.335 7.852 3.517
2023-10-30 4.305 7.821 3.516
2023-10-27 4.290 7.806 3.516
2023-10-26 4.401 7.923 3.522
2023-10-25 4.287 7.812 3.525
2023-10-24 4.260 7.786 3.526
2023-10-23 4.375 7.906 3.531
2023-10-20 4.317 7.848 3.531
2023-10-19 4.360 7.891 3.531
2023-10-18 4.285 7.816 3.531
2023-10-17 4.225 7.756 3.531
2023-10-16 4.197 7.728 3.531
2023-10-13 4.165 7.696 3.531
2023-10-12 4.092 7.623 3.531
2023-10-11 4.137 7.668 3.531
2023-10-10 4.225 7.756 3.531
2023-10-06 4.244 7.776 3.532
2023-10-05 4.335 7.867 3.532
2023-10-04 4.385 7.917 3.532
2023-09-27 4.012 7.544 3.532
2023-09-26 4.055 7.586 3.531
2023-09-25 4.015 7.546 3.531
2023-09-22 3.995 7.526 3.531
2023-09-21 4.030 7.561 3.531
2023-09-20 3.952 7.484 3.532
2023-09-19 3.952 7.484 3.532
2023-09-18 3.975 7.506 3.531
2023-09-15 3.927 7.458 3.531
2023-09-14 3.917 7.447 3.530
2023-09-13 3.947 7.477 3.530
2023-09-12 3.970 7.500 3.530
2023-09-11 3.955 7.485 3.530
2023-09-08 3.886 7.416 3.530
2023-09-07 3.965 7.494 3.529
2023-09-06 3.905 7.434 3.529
2023-09-05 3.887 7.417 3.530
2023-09-04 3.855 7.387 3.532
2023-09-01 3.780 7.312 3.532
2023-08-31 3.825 7.357 3.532
2023-08-30 3.857 7.389 3.532
2023-08-29 3.845 7.380 3.535
2023-08-28 3.872 7.407 3.535
2023-08-25 3.932 7.467 3.535
2023-08-24 3.877 7.412 3.535
2023-08-23 3.920 7.455 3.535
2023-08-22 3.984 7.519 3.535
2023-08-21 3.967 7.502 3.535
2023-08-18 3.905 7.440 3.535
2023-08-17 3.963 7.498 3.535
2023-08-16 3.861 7.397 3.536
(자료 : 인포맥스)


④ 중도상환권(Call-Option) 부여 고려

본 사채는 발행 후 5년 시점에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중도상환(Call-Option)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권리(Call-Option) 실행에 여부에 따라 만기가 5년(발행 후 5년 되는 시점에 상환)인 후순위 사채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본 사채 공모희망금리밴드는 국고채권 현황 등을 고려하여 만기 차이(만기 10년과 5년)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리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 하였습니다.

10년 만기 국고채권의 수익률과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스프레드는 평균 0.074%p. 수준을 보였으며, 최소 0.01%p.에서 최대 0.156%p. 차이를 보였습니다.

(단위: %)
일자 5년 만기 국고채권 10년 만기 국고채권 Spread(%p.)
10년 국고채권
- 5년 국고채권
2024-02-15 3.445 3.480 0.035
2024-02-14 3.455 3.495 0.040
2024-02-13 3.385 3.445 0.060
2024-02-08 3.340 3.405 0.065
2024-02-07 3.317 3.382 0.065
2024-02-06 3.327 3.384 0.057
2024-02-05 3.335 3.382 0.047
2024-02-02 3.256 3.290 0.034
2024-02-01 3.297 3.345 0.048
2024-01-31 3.295 3.345 0.050
2024-01-30 3.312 3.361 0.049
2024-01-29 3.364 3.441 0.077
2024-01-26 3.310 3.387 0.077
2024-01-25 3.345 3.415 0.070
2024-01-24 3.333 3.397 0.064
2024-01-23 3.330 3.375 0.045
2024-01-22 3.322 3.375 0.053
2024-01-19 3.355 3.415 0.060
2024-01-18 3.315 3.372 0.057
2024-01-17 3.312 3.360 0.048
2024-01-16 3.265 3.315 0.050
2024-01-15 3.227 3.295 0.068
2024-01-12 3.232 3.306 0.074
2024-01-11 3.252 3.317 0.065
2024-01-10 3.295 3.347 0.052
2024-01-09 3.267 3.315 0.048
2024-01-08 3.306 3.355 0.049
2024-01-05 3.302 3.337 0.035
2024-01-04 3.257 3.285 0.028
2024-01-03 3.308 3.335 0.027
2024-01-02 3.270 3.305 0.035
2023-12-29 3.155 3.175 0.020
2023-12-28 3.155 3.175 0.020
2023-12-27 3.216 3.255 0.039
2023-12-26 3.221 3.266 0.045
2023-12-22 3.242 3.291 0.049
2023-12-21 3.251 3.292 0.041
2023-12-20 3.245 3.277 0.032
2023-12-19 3.296 3.306 0.010
2023-12-18 3.302 3.338 0.036
2023-12-15 3.301 3.347 0.046
2023-12-14 3.260 3.302 0.042
2023-12-13 3.495 3.526 0.031
2023-12-12 3.485 3.530 0.045
2023-12-11 3.515 3.560 0.045
2023-12-08 3.460 3.533 0.073
2023-12-07 3.520 3.575 0.055
2023-12-06 3.486 3.540 0.054
2023-12-05 3.517 3.575 0.058
2023-12-04 3.562 3.625 0.063
2023-12-01 3.620 3.700 0.080
2023-11-30 3.620 3.697 0.077
2023-11-29 3.576 3.640 0.064
2023-11-28 3.672 3.735 0.063
2023-11-27 3.715 3.762 0.047
2023-11-24 3.720 3.775 0.055
2023-11-23 3.675 3.710 0.035
2023-11-22 3.705 3.760 0.055
2023-11-21 3.669 3.710 0.041
2023-11-20 3.687 3.745 0.058
2023-11-17 3.720 3.805 0.085
2023-11-16 3.717 3.790 0.073
2023-11-15 3.762 3.817 0.055
2023-11-14 3.902 3.980 0.078
2023-11-13 3.923 4.007 0.084
2023-11-10 3.892 3.960 0.068
2023-11-09 3.872 3.935 0.063
2023-11-08 3.930 4.030 0.100
2023-11-07 3.951 4.056 0.105
2023-11-06 3.952 4.056 0.104
2023-11-03 4.015 4.100 0.085
2023-11-02 4.056 4.160 0.104
2023-11-01 4.165 4.285 0.120
2023-10-31 4.202 4.335 0.133
2023-10-30 4.188 4.305 0.117
2023-10-27 4.172 4.290 0.118
2023-10-26 4.245 4.401 0.156
2023-10-25 4.160 4.287 0.127
2023-10-24 4.131 4.260 0.129
2023-10-23 4.233 4.375 0.142
2023-10-20 4.176 4.317 0.141
2023-10-19 4.210 4.360 0.150
2023-10-18 4.150 4.285 0.135
2023-10-17 4.095 4.225 0.130
2023-10-16 4.066 4.197 0.131
2023-10-13 4.037 4.165 0.128
2023-10-12 3.990 4.092 0.102
2023-10-11 4.025 4.137 0.112
2023-10-10 4.088 4.225 0.137
2023-10-06 4.10 4.244 0.144
2023-10-05 4.187 4.335 0.148
2023-10-04 4.231 4.385 0.154
2023-09-27 3.925 4.012 0.087
2023-09-26 3.955 4.055 0.100
2023-09-25 3.930 4.015 0.085
2023-09-22 3.912 3.995 0.083
2023-09-21 3.960 4.030 0.070
2023-09-20 3.904 3.952 0.048
2023-09-19 3.910 3.952 0.042
2023-09-18 3.930 3.975 0.045
2023-09-15 3.879 3.927 0.048
2023-09-14 3.859 3.917 0.058
2023-09-13 3.875 3.947 0.072
2023-09-12 3.887 3.970 0.083
2023-09-11 3.880 3.955 0.075
2023-09-08 3.830 3.886 0.056
2023-09-07 3.885 3.965 0.080
2023-09-06 3.825 3.905 0.080
2023-09-05 3.815 3.887 0.072
2023-09-04 3.775 3.855 0.080
2023-09-01 3.715 3.780 0.065
2023-08-31 3.755 3.825 0.070
2023-08-30 3.785 3.857 0.072
2023-08-29 3.780 3.845 0.065
2023-08-28 3.795 3.872 0.077
2023-08-25 3.842 3.932 0.090
2023-08-24 3.800 3.877 0.077
2023-08-23 3.821 3.920 0.099
2023-08-22 3.865 3.984 0.119
2023-08-21 3.857 3.967 0.110
2023-08-18 3.796 3.905 0.109
2023-08-17 3.861 3.963 0.102
2023-08-16 3.757 3.861 0.104
(자료 : 인포맥스)


⑤ 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

 2021년 1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에서 1.00%로 0.25%p 인상하였으며, 가파른 금리 인상 경로를 선반영하며 급등하던 국채 금리는 11월 들어 안정세를 나타냈습니다. 2021년 12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과 금리인상 간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고, 물가를 분명히 통제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2022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00%에서 1.25%로 0.25%p 인상한 바, 기준금리는 범세계적 COVID-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습니다. 이어 2022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4월과 5월 금통위에서 각각 금리를 0.25%p 인상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75%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2022년 3월 양적완화 종료와 함께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고, 2022년 5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 압력으로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 적극적 통화긴축 의지를 드러냈으며, 6월 FOMC 0.75%p. 인상, 7월 FOMC 0.75%p. 인상, 9월 FOMC 0.75%p. 인상, 11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며 4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마지막 12월 FOMC에서는 0.50%p.를 인상하며 금리 인상 속도를 늦췄으나, 최종금리의 유지기간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3년에도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으로 FOMC는 2023년 2월 1일 기준금리 0.25%p.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2023년 3월 23일 FOMC는 물가안정과 SVB 등 은행 파산에 대응하는 금융안정 사이에서 또 다시 베이비스텝을 유지하며 0.25%p. 추가 인상을 결정하였고, 5월 FOMC에서 기준금리 0.25%p.를 추가 인상하면서 '미래의 금리인상' 문구를 삭제하며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였으나, 7월 0.25%p를 추가인상하였습니다. 미국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2022년 8월 25일 금통위에서는 0.25%p., 2022년 10월 12일 및 2022년 11월 24일 금통위에서는 각각 0.50%p. 및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 2023년 1월 13일 금통위에서는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였으며, 2023년 2월 23일 금통위에서는 1년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고, 이어 몇차례 열린 금통위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여 신고서 제출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0%, 미국 기준금리는 5.25%~5.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시작된 전세계적인 경기 악화가 글로벌 통화긴축 강화, 에너지 문제, 중국 경제 부진 등으로 주요국 경기가 동반 위축되어 부진한 성장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2023년 11월에 발표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국내경제는 2023년 하반기 이후 IT경기 반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고 2024년에도 이 같은 성장세 개선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변화, 국제유가 흐름, 중국경제 향방, 지정학적 갈등 전개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채권금리의 변동성은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에 따른 통화정책, 신흥국 경기 개선, 유가 회복 등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은 높으나, 우량 크레딧 시장은 투자매력도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향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재무실적이 저조한 회사 또는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종 공모희망금리 결정>

금번 발행 예정인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연 6.20% ~ 6.80%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공모희망금리밴드]
연 6.20% ~ 6.80%


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 NH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수요예측 및 청약 시 참고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 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한 정정신고서는 2024년 02월 22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단위 : 건, 억원)
구분 국내 기관 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건수 - 9 - 2 - - 11
수량 - 450 - 30 - - 480
경쟁률 - 0.56:1 - 0.04:1 - - 0.60:1
주1) 경쟁률은 단순경쟁률로,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회 차 : 제14회] (단위 : 건, 억원)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누적합계 유효
수요
운용사
(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비율 누적
수량
누적
비율
6.20% - - 1 100 - - 1 20 - - - - 2 120 25.00 120 25.00 포함
6.50% - - 1 20 - - - - - - - - 1 20 4.17 140 29.17 포함
6.60% - - 1 40 - - 1 10 - - - - 2 50 10.42 190 39.58 포함
6.70% - - 2 30 - - - - - - - - 2 30 6.25 220 45.83 포함
6.80% - - 4 260 - - - - - - - - 4 260 54.17 480 100.00 포함
합계 - - 9 450 - - 2 30 - - - - 11 480 - - - -
주1) 경쟁률은 단순경쟁률로,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회 차 : 제14회] (단위 : 억원)
수요예측 참여자 절대금리
6.20% 6.50% 6.60% 6.70% 6.80% 합계
기관투자자1 100 - - - - 100
기관투자자2 20 - - - - 20
기관투자자3 - 20 - - - 20
기관투자자4 - - 40 - - 40
기관투자자5 - - 10 - - 10
기관투자자6 - - - 20 - 20
기관투자자7 - - - 10 - 10
기관투자자8 - - - - 200 200
기관투자자9 - - - - 30 30
기관투자자10 - - - - 20 20
기관투자자11 - - - - 10 10
합  계 120 20 50 30 260 480
누  적 120 140 190 220 480 -


라.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근거

구 분 내 용
공모희망금리 [롯데손해보험(주)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6.20%~6.80%로 한다.
유효수요의 정의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유효수요의 범위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
유효수요 산정 근거 [수요예측 신청현황]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총 참여신청금액: 48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6.20%~6.80%
- 총 참여신청건수: 11건

'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① 이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인 롯데손해보험(주)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 NH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은 공모희망금리 산정시 민간채권평가회사의 개별민평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유사등급 회사채 발행동향, 동종 업종의 최근 발행 현황 및 최근 채권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사채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내 기재된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024년 02월 21일 진행한 당사의 수요예측에서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공모희망금액 800억원의 60%에 해당하는 480억원이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습니다.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 등)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수요예측 참여물량 및 참여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물량 중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금액과 발행금리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가.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이자율조정일”(아래에서 정의됨. 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연 6.80%로 한다.

나.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날(이하 “이자율조정일”이라고 한다)에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ⅰ) 이자율조정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ⅱ)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와 발행일 2영업일전(2024년 02월 26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 기간: 2024년 02월 21일 09시부터 16시까지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연 6.20% ~ 연 6.80%로 한다.

5.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과 관련한 자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6. 수요예측 결과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만 공유한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 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7.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9.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10.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 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펀드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3.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감독원의 명령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할 수 있다.

14. 기타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따른다.


나. 청약

1. 일정

가. 청약공고기간: 증권신고서 수리일 이후부터 청약개시일까지

나. 청약기간: 2024년 02월 28일 09시부터 12시까지

다. 청약서 제출기한: 2024년 02월 28일 11시까지

라. 청약금 납입: 2024년 02월 28일 16시까지

2. 청약대상: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이하 “증권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문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의 총합계가 발행회사의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본 사채의 청약자 중,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3.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가. 교부장소: 각 인수단의 본, 지점

나. 교부방법: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 교부일시: 2024년 02월 28일

라.  기타사항:

1)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청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4. 청약제한: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청약의 방법

가.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기명날인 후, 청약일인 2024년 02월 28일 11시까지 청약취급처로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송부한다.

나.  청약서를 송부한 청약자는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금을 청약취급처에 납부한다.

6. 청약단위: 최저청약금액은 10억원으로 하며, 10억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한다.

7. 청약금: 사채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금은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청약취급처: 각 인수단의 본, 지점

9. 사채금 납입일: 2024년 02월 28일

10. 본 사채의 발행일: 2024년 02월 28일

11.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기관: ㈜신한은행 FI영업1부

12.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13. 전자등록신청

가.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공동대표주관회사”중 NH투자증권에게 위임한다.

다. 배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로 한다. 이하 같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청약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제4조 제4항의 청약기간까지 청약 접수한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 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목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가.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되, 청약자별 배정금액의 십억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며 잔여금액은 최대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단, 동순위 최대 청약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나. 일반투자자: 가목의 전문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한다.

다. 제3호에 따라 배정하는 경우, 청약 결과 초과 청약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하되, 잔여물량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단, 잔여물량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잔여물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라.  배정단위는 10억원 단위로 한다.

4. 상기 제1호 내지 제3호의 배정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잔액인수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미달된 잔액에 대해서 인수단이 인수비율대로 안분하여 인수하기로 한다. 인수비율을 적용하여 배분한 인수금액의 십억원 단위 미만은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배분할 수 있다. 단, 인수단의 최종 인수금액은 인수단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제2조에서 정한 각 인수단의 총액인수 물량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 본 사채의 인수단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본 사채를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라. 청약단위
최저청약금액은 십억원 이상으로 하며, 십억원 이상은 십억원 단위로 한다.

마. 청약기간

청약기간 시작일 2024년 02월 28일
종료일 2024년 02월 28일


바. 청약증거금
청약증거금은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2024년 02월 28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사. 청약취급장소
"인수단"의 본점

아. 납입장소
(주)신한은행 FI영업1부

자. 상장신청예정일
(1) 상장신청예정일 : 2024년 02월 27일
(2) 상장예정일 : 2024년 02월 28일

차.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카.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롯데손해보험(주)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4)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율을 적용한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회차 : 14] (단위: 원)
인수인 주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조건
구분 명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율(%)
대표 교보증권(주) 001133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20,000,000,000 0.30 총액인수
대표 NH투자증권(주) 0012018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20,000,000,000 0.30 총액인수
대표 신한투자증권(주) 00138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20,000,000,000 0.30 총액인수
대표 KB증권(주) 0016487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20,000,000,000 0.30 총액인수
합계 - - - 80,000,000,000 - -


나. 사채의 관리

[회차 : 14] (단위: 원)
사채관리회사 주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 위탁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
한국증권금융 001596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80,000,000,000 11,000,000 정액
합계 - - 80,000,000,000 - -


다. 특약사항
본 사채 "인수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6조(특약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인수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경우에는 "인수단"에게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혹은 기타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때

2.     "발행회사"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정지 또는 양도

3.     "발행회사"의 정관상 영업목적의 변경

4.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5.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기타 발행회사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6.     "발행회사" 자본총액의 100% 이상을 타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은 때

7.     "발행회사" 자본총액의 300% 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은 때

8.     기타 "발행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일반적인 사항

(단위: 억원)
회차 금액 이자율 만기일 옵션관련사항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800 주1) 2034년 02월 28일 주2)

주1) 가.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이자율조정일”(아래에서 정의됨. 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연 6.80%로 한다.

나.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이하 “이자율조정일”이라고 한다)에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ⅰ) 이자율조정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ⅱ)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와 발행일 2영업일전(2024년 02월 26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주2)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가.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2029년 02월 28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에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이자지급일과 상이할 경우 직전이자지급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 이자를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계산 한다.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나.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한다.

다.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9항에 따라 “본 사채”중도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사채관리계약서 제1-2조 15항")  
"갑"은 발행회사인 롯데손해보험(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제1-2조(사채의 발행조건)
15. 기한의 이익 상실

가. “갑”이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에 “갑”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본 사채”에 대하여 위 가목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을 그 지급기일로 본다.


나. 당사가 발행하는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원화표시 후순위 공모사채이며, 본 사채에는 Call-Option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가.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2029년 02월 28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에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이자지급일과 상이할 경우 직전이자지급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 이자를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계산 한다.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나. “갑”이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한다.

다. 본 조항에 따라 “본 사채”가 중도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 보험업 감독규정
당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보험업 감독규정 제7-9조에 의거하여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경우 동 규정 제7-1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제7-9조(차입)
①  영 제58조의2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8>
1.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3. <삭제 2014.12.31>
4.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
5. 후순위차입 또는 후순위채권 발행(이하 "후순위채무"라 한다) <개정 2022. 12. 21>
6. 본점으로부터의 차입(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한한다)
7. 채권의 발행
8. 기업어음의 발행
9.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인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이하 "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 <신설 2016.4.1>
10. 「한국은행법」제80조에 따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신설 2020.5.27.>
② 보험회사가 이미 발행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환할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발행금액은 영 제58조의2제2항의 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하기로 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은 새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후 1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7>

제7-10조(후순위채무)
① 제7-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

2.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3.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

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② 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세부 발행요건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

③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1. 자금조달금액

2. 자금공여자

3. 자금조달금리

4.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 <개정 2016. 4. 1.>

④ 보험회사는 후순위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하여 후순위채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6. 4. 1.>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

1.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2. 상환전까지 당해 후순위채무에 비해 유상증자 등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채무와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당해 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이상일 것.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후순위채무의 잔존만기보다 원만기가 길고 금리 등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본다.

3. 후순위채무 계약서상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4.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후순위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⑥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제5항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2022. 12. 21.>

⑦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는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에 당해 후순위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2022. 12. 21.>


본 사채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제7-10조 제3항에 따라 후순위채무에 관한 최종발행조건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예정입니다.

다. 또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도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라. 본 사채는 후순위사채로서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를 제외한 발행회사의 모든 일반 무보증,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본 사채의 후순위 특약사항 등의 사채발행조건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 인수계약서 내 후순위 특약 및 후순위자의 의무

제 5 조 (후순위 특약)
1.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①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 비후순위 채권보다 후순위이고, ② "본 사채"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보다는 선순위로 한다.

2.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상기 1. ②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3. "본 사채" 소지자는 본 계약의 각 조항 및 "본 사채"의 조건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으며 상기 제2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음에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상기 제2항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에 관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다.

4. "본 사채" 소지자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동 채무와 "본 사채"간 상계할 수 없다.

5. "본 사채"에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채무보증 등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중도상환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3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6. 본 계약, 사채관리계약서, 사채원리금지급대행계약서를 포함한 관련약정에서 본 조 특약과 다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본 조 특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 6 조 (후순위자의 의무)

1. 불이익변경의 금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여기에서 선순위 채권자란 본 계약상의 사채 및 제5조 제1항 내지 제4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반환의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제5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3. 상계금지

제5조 제1항 내지 제5항 상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상의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4년 02월 16일 한국증권금융(주)과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당사가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에 당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회차 : 14] (단위: 원)
사채관리회사 주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 위탁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
한국증권금융 001596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80,000,000,000 11,000,000 정액
합계 - - 80,000,000,000 - -


-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분 해당 여부
주주 관계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해당 없음
계열회사 관계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해당 없음
임원겸임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해당 없음
채권인수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해당 없음
기타 이해관계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해당 없음


-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실적(2024.02.15 기준)

구분 실적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계약체결 건수 117건 119건 102건 111건 2건 451건
계약체결 위탁금액 29조 4,840억원 28조 1,360억원 24조 5,310억원 27조 8,570억원 3,900억원 110조 3,980억원


-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 담당조직 연락처
한국증권금융(주) 회사채관리팀 02-3770-8556


나.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사채관리계약서 제4-1조, 제4-2조")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1)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거나 2)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의 실현 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혹은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혹은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다.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관리계약서 제4-3조, 제4-4조")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15호에 따라 "갑"에 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을"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이 이를 알게 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등 변경에 관한 사항("사채관리계약서 제4-6조")

제 4-6 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갑"이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마.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구.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전적으로 발행사인 롯데손해보험(주)의 책임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발행회사의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손해보험업은 내수산업의 성격으로 국내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에 의존하여 변동 되며,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기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내외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정국의 불안정 지속,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및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상기 내용을 포함한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향후 국내 경기가 크게 둔화되거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인보험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산업은 특정된 우연한 사고에 관련하는 경제상의 불안정을 제거, 경감하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기업, 개인 등)가 결합해서 합리적인 계산에 따라 공동적인 준비를 하는 사회 경제적 제도를 업으로 영위하는 산업입니다. 또한, 미래의 위험발생 가능성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는 산업으로 사회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능력과 정확한 예측 및 분석기법 등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손해보험업은 크게 일반보험(화재, 운송, 해상, 책임 등), 자동차보험, 장기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일반보험은 기업 경영, 개인 재산 및 신체에 관련된 리스크를 보장하는 단기상품으로 화재, 해상, 기술, 배상책임, 상해, 질병보험 등이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 및 차량, 자신의 신체 및 차량에 대한 손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장기보험은 통상 3년 이상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상해, 질병 등 신체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료보험과 운행 중 과실을 담보하는 운전자보험, 개인 재산 및 신체, 배상책임 등 가입자가 원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보장하는 통합형 장기보험,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 노후에 대비한 개인연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위험발생에 대한 경제상의 불안정성을 제거, 경감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손해보업상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손해보험업은 내수산업 성격을 띄고 있어 국내 경기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2023년 11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3년 1.4%, 2024년 2.1%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향후 국내경제는 2023년 하반기 이후 IT경기 반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고 2024년에도 이 같은 성장세 개선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3.6%, 2.6%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은 둔화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며, 유가가 다시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2024년에는 상반기중 3% 내외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국내 경제성장 전망]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22 2023 e) 2024 e)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GDP 2.6 0.9 1.8 1.4 2.2 2.0 2.1
 민간소비 4.1 3.1 0.7 1.9 1.5 2.2 1.9
 설비투자 -0.9 5.3 -5.8 -0.4 0.8 7.5 4.1
실업률 2.9 3.0 2.4 2.7 3.1 2.7 2.9
고용률 62.1 62.2 63.0 62.6 62.6
63.2 62.9
소비자물가 5.1 4.0 3.3 3.6 3.0 2.3 2.6
경상수지(억달러) 298 24 276 300 130 360 490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3년 11월))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에 의존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4년 01월 IMF(국제통화기금)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2023년 10월 전망했던 2.9% 대비 0.2%p 상향 조정하였고,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2%로 전망하였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와 물가 하락에 힘입어 경착륙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하였으며, 통화정책 완화와 지나친 긴축 기조 유지 모두를 경계해 통화정책 완화 시기에 대한 적절한 시점 설정이 중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미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여력 확충, 구조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국가별 전망을 살펴보면, 선진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2023년 10월 예상한 전망치 대비 0.1%p 상승한 1.5%, 신흥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2023년 10월 예상한 전망치 대비 0.1%p 상승한 4.1%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성장률은 기존 전망에서 0.1%p 상승한 2.3%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 %p)
구분 2023년 2024년(E) 2025년(E)
2023년 10월 2024년 1월 조정폭 2023년 10월 2024년 1월 조정폭
(A) (B) (B-A) (C) (D) (D-C)
세계 3.1 2.9 3.1 0.2 3.2 3.2 -
선진국 1.6 1.4 1.5 0.1 1.8 1.8 -
미국 2.5 1.5 2.1 0.6 1.8 1.7 -0.1
유로존 0.5 1.2 0.9 -0.3 1.8 1.7 -0.1
일본 1.9 1.0 0.9 -0.1 0.6 0.8 0.2
영국 0.5 0.6 0.6 - 2.0 1.6 -0.4
캐나다 1.1 1.6 1.4 -0.2 2.4 2.3 -0.1
신흥국 4.1 4.0 4.1 0.1 4.1 4.2 0.1
러시아 3.0 1.1 2.6 1.5 1.0 1.1 0.1
중국 5.2 4.2 4.6 0.4 4.1 4.1 -
인도 6.7 6.3 6.5 0.2 6.3 6.5 0.2
한국 1.4 2.2 2.3 0.1 2.3 2.3 -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4.01))


손해보험업은 내수산업 성격과 경기변동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추후 경기 성장이 둔화되고 침체기에 진입하거나, 금융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보유계약이 이탈하는 등 성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보험회사들의 사업과 영업실적,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바, 이 점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손해보험업 고유 위험

손해보험업은 보험영업 위험, 자산운용 위험, 유동성 위험이 존재하며, 이러한 손해보험업 고유 위험으로 인하여 당사를 포함한 손해보험회사는 리스크 요소별로 관리 및 점검하고 있습니다. 만약,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정책 및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다면 리스크 증가를 경감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 업종의 특성상 보험영업리스크, 자산운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이 상존합니다. 보험영업위험은 보험영업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로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보험가격리스크, 금리리스크가 포함됩니다. 자산운용리스크는 투자영업손익의 위험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보유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시장리스크와 채권,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 등에 의한 신용리스크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유동성리스크는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와 신계약감소 및 해약률 상승에 의한 현금흐름 왜곡, 보험금/환급금 지급 증가에 따른 지급준비금 부족으로 보유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거나, 외부차입을 확대하게 됨에 따른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대응능력이 떨어질 경우 해당 손해보험사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업 주요 리스크]

주요 리스크 구분 내용
보험영업 리스크 보험영업손익에 영향
- 보험가격리스크
- 보험준비금리스크
- 금리리스크
자산운용 리스크 투자영업손익에 영향
- 시장리스크 :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보유자산의 가치 하락 등
- 신용리스크 : 채권,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 등
유동성 리스크 자산-부채 듀레이션 불일치
신계약 감소 및 해약률 상승
보험금 및 환급금 지급 증가


(1) 보험영업 리스크 (보험가격위험, 보험준비금위험 및 금리위험)
보험영업을 함에 있어 보험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보험위험과 금리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보험사가 고유의 업무인 보험계약의 인수 및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이 보험위험인데, 보험가격위험과 준비금위험으로 구분합니다.
보험가격위험은 보험요율을 측정할 때 그 시점의 예정사업비율 및 예정위험율을 초과해서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사업비가 집행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이고, 준비금위험은 지급준비금과 미래의 실제 보험금지급액의 차이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측정하거나 지불금액을 지불할 때, 적용하기로 한 예정이율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생기는 이자역마진 현상을 금리위험이라 합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는 장기보험의 비중이 매우 높아 해외 손해보험사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 손해보험업은 금리위험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는 손해보험업의 위험이라기보다는 생명보험사의 위험과 매우 유사합니다. 실제로 외환위기 시 판매하였던 고금리 확정형 보험의 준비금 부리이율이 자산운용수익률을 초과함으로써 이자역마진 현상이 최근까지 생명보험사의 수익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의 높은 비중이 지속되고 있어 금리 위험이 미치는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자산운용 리스크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
손해보험업에서 채권,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 등에 의한 신용위험과,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보유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시장위험으로 구별되는 투자영업손익의 위험을 자산운용위험이라 합니다. 손해보험업계의 외형 성장으로 운용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하여 자산운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회사 운용자산 및 운용자산이익률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3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운용자산 299,575,454 293,590,064 293,432,107 227,991,607 260,632,367
운용자산이익률 2.20 2.09 2.10 2.06 2.61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손해보험사 31개사 기준


또한, 채권 및 대출자산의 신용거래자 파산에 따른 원리금 손실 위험은 손해보험사의경영실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외화유가증권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변동에 따라 당사의 자산운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일반채권 뿐만 아니라 CDO, CDS 등 파생상품과 결합된 신종채권의 부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신용리스크로 인한손실이 보험회사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외형 성장으로 운용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신탁업무 등 보험사의 업무영역이 점차 확대됨과 더불어, 퇴직연금, 투자형보험 등 자산운용과 연계한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향후 자산운용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유동성 리스크
손해보험사의 유동성 리스크는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와 신계약 감소 및 해약률 상승에 의한 현금흐름 왜곡, 보험금/환급금 지급 증가에 따른 지급준비금 부족 등 가용자금 부족으로 발생하여 보유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거나 외부차입을 확대하게 됨에 따른 위험을 의미합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는 장기보험 판매 확대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타 금융권(은행 제외)과는 달리 외부차입금의 필요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보험만기 전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중도해약이 가능하고, 특히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불확실성이 높아, 특정 시점에 현금흐름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태풍이나 폭설 피해가 발생하였던 회계연도에는 제반 경영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 실적이 악화되는 현상을 보인 바 있어, 이에 대한 유동성 측면의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장기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지양하고 보험계약 유지율 개선에 힘쓰면서 경기변동 시 해약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당 부분 감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 상해 등 보험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신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재보험 가입을 통해 대재해 위험을 분산하고 있어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손해보험업 고유위험으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은 리스크 요소별로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정책 및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리스크 증가를 경감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인해 손해보험사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장기보험 성장 둔화와 경과손해율 변동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시장은 2012년까지 10% 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였으나, 2023년 3분기말 기준 전체 원수보험료의 약 57.49%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의 성장 둔화로 인해 2013년부터 성장률이 5% 내외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말 기준 손해보험시장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약 9.2% 성장하였습니다. 다만, 성장률 둔화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되고 장기보험 손해율이 상승한다면, 손해보험업계 성장에 제한요인이 될 수 있으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업은 경제상황, 금리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이며, 향후 자본규제 및 소비자보호 등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저성장, 저출산 등이 고착화된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 간의 업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손해보험을 영위하는 회사 이외에도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새롭게 진출한 캐롯손해보험,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신한EZ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업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손해보험시장의 성장은 원수보험료 기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3년 IFRS17 및 K-ICS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의 필요성에 따라 각 손해보험사가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여러 형태로 자본확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시장 규모는 2012년까지 손해보험회사들의 장기보험 판매 강화,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CI(Critical Illness) 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 시중금리에 비해 높은 공시이율을 제공한 저축성보험의 성장,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증가 등에 따른 장기보험 성장을 바탕으로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장기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신규가입 둔화로 인해 장기 보장성보험 성장세는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성장률 증가로 인해 장기보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손해보험 시장 내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2023년 3분기말 기준 약 57.49%)이 높아 장기보험의 성장률 둔화는 손해보험시장의 성장률 회복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손해보험사 보험료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22년
1~9월(A)
2023년
1~9월(B)
증 감(C=B-A) 증감률(C/A)
손해보험회사 786,422 858,536 72,114 9.2
- 장기보험 476,679 493,566 16,887 3.5
자동차보험 156,013 158,318 2,305 1.5
- 일반보험 96,737 104,605 7,868 8.1
- 퇴직연금 등 56,994 102,047 45,053 79.0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3년 1~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치)_[2023.12.04])
주) 손해보험사 31개사 원수보험료 기준


손해보험사의 보험료(원수보험료 기준)는 85조 8,53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조 2,114억원(9.2%)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장기손보(3.5%), 일반손보(8.1%), 자동차보험(1.5%) 등이 고르게 증가하였으며, 퇴직연금(79.0%)의 경우 영업 확대 등으로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경과손해율 추이] (단위 : %)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자동차 84.2 82.0 87.8 99.3 89.5 90.1
일반 75.4 70.8 75.6 69.7 67.0 65.8
장기 85.2 86.5 86.4 87.1 86.5 87.1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각 시기별 일반손해보험사의 경과손해율 기준
주2) 경과손해율은 2023년부터 IFRS17 체계에서 산출 중단


장기보험의 경과손해율은 2017년 87.1%에서 2022년말 기준 85.2%로 소폭 감소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보험의 경과손해율이 상승한다면, 손해보험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손해보험업계 원수보험료는 상해·질병보험을 중심으로 장기보험의 증가가 전망되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손해보험은 책임보험 시장 확대와 신규 리스크 담보 확대 등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신규 판매는 감소하고 있어 2012년 이전의 성장률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보험업계 원수보험료 중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보험의 성장률 둔화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되고 장기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손해보험회사들의 원수보험료 규모가 축소되고 보험영업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손해보험시장 내 장기보험의 비중을 감안하시고, 장기보험의 성장률과 경과손해율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동차 보험 성장 둔화와 손해율 변동에 따른 위험

자동차보험시장은 자동차대수, 사고발생률 등의 요소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시장은 2023년 반기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2.6% 증가하였습니다. 손해율은 2023년 반기말 기준 78.0%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p 상승하였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점유율 확대 경쟁 심화 등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여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손해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자동차대수, 시장경쟁도, 사고발생률, 보험금 원가(고가자동차 비중 등) 등이 있으며, 이 중 자동차대수, 사고발생률, 보험금원가는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요인으로, 시장경쟁도 증가 등은 보험료 감소요인(자동차보험시장 성장억제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자동차보험시장 성장의 영향요인]
구분 세부항목 내용
환경요인 자동차대수 경제성장, 인구규모, 고령화 등
시장경쟁도 정책, 제도변화 등
내부요인 사고발생률 유가, 주행거리, 운전자특성 등
보험금원가(사고신고) 임금, 인건비, 공임, 부품가격, 차량가격 등


자동차보험은 2020~2021년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 고성장을 이끌었으나,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하향 안정화되었습니다. 보험료 인하 조치, 온라인 채널 비중 증가, 마일리지 특약 의무 가입 등은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이미지: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출처 : 보험연구원 보험산업전망보고서)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및 손해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2023년 반기 2022년 반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원수보험료 106,385 103,731 207,674 202,774 195,510 175,160 166,655
손해율 78.0 77.1 81.2 81.5 85.7 92.9 86.6
영업손익 5,559 6,265 4,780 3,981 △3,799 △16,445 △7,237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잠정치)_[2023.09.11])
주)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주)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 100%


2023년 상반기 자동차 보험손익은 5,559억원으로 2021년부터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나, 흑자 규모는 전년 동기(6,265억원) 대비 70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사고율 증가에 따른 지급보험금 증가와 보험료 인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2023년 상반기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은 78.0%로 전년 동기(77.1%)보다 0.9%p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엔데믹 이후 이동량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손해율은 다소 상승하였지만 코로나19 이전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향후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점유율 확대 경쟁 심화 등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여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손해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투자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사의 수익구조 특성상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할 경우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영업이익은 손해보험회사의 투자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경제 및 주식, 채권, 부동산과 기타 자산시장 여건과 함께 환율, 인플레이션율, 이자율 변동성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제 및 시장여건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해 대체 투자처를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리역마진과 국내외 경제불안으로 인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에 따른 투자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이익은 크게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은 일반적으로 저축성 상품이 없어 보험영업이익이 전체이익의 대부분인 반면, 장기보험의 경우 저축성 상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보험영업이익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투자영업이익이 보험영업부문에 대한 손실분을 초과하여 발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보험의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사의 수익구조 특성상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할 경우 손해보험사의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손해보험회사 주요 손익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22년

1~9월(A)

2023년

1~9월(B)

증 감

(C=B-A)

 증감률
(C/A)

당기순이익

48,175 70,232 22,057 45.8

  보험손익

△4,832 74,466 79,298 이익전환

  투자손익

71,125 20,292 △50,833 △71.5

  영업외손익

△1,098 △157 941 손실감소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3년 1~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치)_[2023.12.04])
주1)(회계기준) ’22년 1~9월 : IFRS4·IAS39, ’23년 1~9월 : IFRS9·IFRS17
주2) 책임준비금전입(환입)액 반영 후 보험손익


손해보험사 당기순이익은 7조 2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 2,057억원(45.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견조한 자동차보험 실적, 회계제도(IFRS9·IFRS17 도입) 변경 등으로 보험손익이 개선된 것에 주로 기인합니다. 다만, 금리 상승 및 환율 하락 등으로 투자손익은 악화되어 손익 및 재무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오니 투자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총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영업이익은 손해보험회사의 투자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경제 및 주식, 채권, 부동산 및 기타 자산시장 여건과 함께 환율, 인플레이션율, 이자율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제 및 시장여건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며,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기준금리0.75%)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 인상 이후 추가적으로 2021년 11월 및 2022년 1월 각각 금리를 0.25%p. 인상하였습니다. 해당 인상은 현재 빠르게 증가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2022년 02월 24일 시행된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04월 14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금리를 0.25%p. 인상하였고, 2022년 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한 차례 더 0.25%p.를 인상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7월 금통위는 미국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예상에 따른 한미 금리 역전가시화 및 국내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점(2022.06 소비자물가지수 6.0%) 등을 고려하여 1.75%인 기준 금리를 2.25%로 0.50%p 인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2022년 8월 25일 금통위에서는 0.25%p, 2022년 10월 12일 및 2022년 11월 24일 금통위에서는 각각 0.50%p. 및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말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크레딧 금리 급등에도 불구,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에 동반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2023년도에도 지속되어 1월 0.25%p. 인상되었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는 지난 7번 연속 금리인상 뒤 처음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선언하였으며, 이후 2023년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및 2024년 1월 금통위에서까지 연속 8회 금리동결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3.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리변동 추이는 경제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에 따른 대응으로 보이며,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및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점검하며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금리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손해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저하되어 역마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맞추어 국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자금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의 매수 규모 둔화세는 채권평가손실로 귀결되어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단위 : %)
변경일자 기준금리
2023년 01월 13일 3.50
2022년 11월 24일 3.25
2022년 10월 12일 3.00
2022년 08월 25일 2.50
2022년 07월 13일 2.25
2022년 05월 26일 1.75
2022년 04월 14일 1.50
2022년 01월 14일 1.25
2021년 11월 25일 1.00
2021년 08월 26일 0.75
2020년 05월 28일 0.50
2020년 03월 17일 0.75
2019년 10월 16일 1.25
2019년 07월 18일 1.50
2018년 11월 30일 1.75
2017년 11월 30일 1.50
2016년 06월 09일 1.25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운용자산이익률 및 총자산순이익률 추이] (단위 : %)
구분 2023년 3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운용자산이익률 2.15 3.06 3.46 3.07 3.76
총자산순이익률 1.71 0.55 0.88 0.21 -0.14
(출처: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기준


손해보험회사들은 투자수익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지역을 해외로 다각화하고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전통 자산군에서 PF, 항공기, 신종자본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대체 자산군으로 투자대상 포트폴리오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이후 손해보험업계 운용자산 중 수익증권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현ㆍ예금 및 예치금, 금융채 및 회사채의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간접자본(SOC)성 프로젝트 등에 투자를 진행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해 대체 투자처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일반 손해보험사 운용자산의 구성 및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3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 운 용 자 산 ) 277,585,412 100.00% 272,302,464 100.00% 273,533,343 100.00% 260,375,324 100.00% 243,962,604 100.0% 227,003,011 100.0% 210,034,312 100.0%
   현ㆍ예금 및 예치금 5,214,009 1.88% 7,549,465 2.80% 4,670,484 1.70% 5,113,769 2.00% 5,628,340 2.3% 6,567,774 2.9% 5,600,686 2.7%
   유 가 증 권 191,607,193 69.03% 174,957,166 64.30% 182,780,159 66.80% 174,116,453 66.90% 162,709,663 66.7% 146,347,545 64.5% 134,157,356 63.9%
       주          식 8,390,936 3.02% 7,024,496 2.60% 9,250,531 3.40% 9,351,882 3.60% 6,952,531 2.8% 5,732,116 2.5% 7,699,392 3.7%
       출    자    금 4,760,414 1.71% 1,773,077 0.70% 1,707,294 0.60% 1,482,661 0.60% 1,244,334 0.5% 1,092,691 0.5% 995,987 0.5%
       국 ㆍ 공    채 43,060,277 15.51% 48,656,069 17.90% 47,600,150 17.40%   45,027,968 17.30% 37,490,645 15.4% 32,459,442 14.3% 28,315,557 13.5%
       특    수    채 24,922,975 8.98% 24,164,160 8.90% 27,211,072 9.90%   26,943,291 10.30% 28,248,135 11.6% 28,684,559 12.6% 26,815,922 12.8%
       금    융    채 7,119,908 2.56% 2,831,092 1.00% 3,452,988 1.30% 3,531,221 1.40% 3,776,903 1.5% 4,442,677 2.0% 4,603,486 2.2%
       회    사    채 21,649,280 7.80% 14,188,204 5.20% 15,211,794 5.60% 16,281,007 6.30% 15,887,210 6.5% 15,286,737 6.7% 13,944,255 6.6%
       수  익  증  권 48,338,177 17.41% 42,303,657 15.50% 39,683,304 14.50% 36,755,500 14.10% 31,970,040 13.1% 25,656,554 11.3% 23,144,314 11.0%
       외화유가증권 28,657,817 10.32% 29,580,368 10.90% 33,596,890 12.30% 30,884,846 11.90% 33,429,687 13.7% 29,078,701 12.8% 26,428,170 12.6%
       기타 유가증권 3,567,778 1.29% 990,357 0.40% 2,096,546 0.80% 3,857,492 1.50% 1,789,201 0.7% 2,476,641 1.1% 2,210,279 1.1%
   대  출  채  권 75,893,441 27.34% 84,870,211 31.20% 80,496,348 29.40% 75,800,678 29.10% 70,013,258 28.7% 68,418,395 30.1% 64,588,110 30.8%
   부   동   산 4,870,767 1.75% 4,925,619 1.80% 5,586,353 2.00% 5,344,423 2.10% 5,611,343 2.3% 5,669,296 2.5% 5,688,160 2.7%
(출처: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기준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리역마진과 국내외 경제불안으로 인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에 따른 투자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업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손해보험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4사의 과점양상에, 중소형사가 방카슈랑스 등으로 시장점유율 증가시키고 있으며, 대형4사는 자동차 보험 등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 노력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심화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보험업 전체의 순이익은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손해보험업계 경쟁이 재차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보험업법」 제9조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12조의 자본금 규정을 충족해야 함과 더불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하나, 일부 보험만 영위할 경우 최소 자본금이 상이) 또한 손해보험 시장은 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규 참여자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보험종목별 최소 자본금 규정]
최소자본금 사업 영위가 가능한 보험종목 비고
300억 원 보증보험, 재보험 -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함. 다만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영위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됨.
- 각 종목 중 2 이상의 종목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구분한 금액의 합계액 또는 300억 원 중 작은 금액으로 함.
200억 원 생명보험, 연금보험, 퇴직보험, 자동차보험
150억 원 해상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100억 원 화재보험, 책임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50억 원 기술보험, 부동산권리보험, 기타의 보험종목
(출처 : 보험업법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보험업법 시행령 제12조(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


손해보험 시장은 대형 4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가 시장점유율의 약 69.9%(2023년 3분기말 보험료 기준)를 차지하며 과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시장점유율 약 85.2%(2023년 반기말 보험료 기준) 이상을 상위 4개사가 과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지 못한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경쟁력 부족으로 인하여 손해보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설계사 수수료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는 상위사들을 중심으로 과점 체계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일반손해보험시장(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회사명 2023년 3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메   리   츠 11.8% 11.6% 11.2% 10.8%
한        화 6.5% 6.6% 6.7% 7.1%
롯        데 2.6% 2.5% 2.5% 2.6%
M        G 1.2% 1.3% 1.3% 1.4%
흥        국 3.3% 3.5% 3.6% 3.8%
삼        성 21.0% 21.7% 21.9% 23.1%
현        대 17.7% 17.7% 17.2% 17.1%
K         B 13.4% 13.3% 12.8% 13.0%
D         B 17.7% 17.4% 16.8% 16.7%
농        협 4.7% 4.5% 4.5% 4.4%
(출처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
주) 국내일반손보사 대상
주) 2023년 3분기 보험료(보험계약 및 투자계약) 기준


2023년 반기말 기준 대형사(삼성·현대·KB·DB)의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이 85.2%로 지속 증가(0.3%p)하는 등 과점 구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형사 외 8개사 중 온라인전업사인 캐롯만 점유율이 증가(1.3%→1.6%, 약 0.3%p증가)하였습니다.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추이]

구 분

2020년말

2021년말

2022년말(a)

2023.6월말(b)

증감(b-a)

대형사(4개)

84.7%

84.7%

84.9%

85.2%

0.3%p

중소형사(5개)

10.0%

9.4%

8.9%

8.4%

△0.5%p

비대면전문사(3개)

5.3%

5.9%

6.2%

6.4%

0.2%p

 캐롯손보

-

0.0%

1.3%

1.6%

0.3%p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3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잠정치)[2023.09.11(월)])
주) 비대면전문사 : 비대면 판매채널(TM/CM)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사


그러나 방카슈랑스, 텔레마케팅, 홈쇼핑, 온라인 판매 등 신채널 활용으로 중소형사들의 판매채널 상의 열위가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중소형사들의 공격적 마케팅이 진행되온 결과, 변동폭은 작지만 대형 4사의 시장점유율의 증가세가 둔화하는 반면, 중소형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채널별 판매비중 추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2년  
상반기(a)

2023년
상반기(b)

증감(b-a)

대면

56.3%

53.9%

51.9%

52.4%

50.1%

△2.3%p

TM

18.4%

17.3%

16.5%

16.4%

16.4%

0.0%p

CM

25.3%

28.8%

31.6%

31.2%

33.5%

2.3%p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023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잠정치)[2023.09.11(월)])


국내 손해보험사 대형 4사중 하나인 KB손해보험은, LIG손해보험의 대주주일가가 지분(19.47%)을 KB금융지주에 매각하여 LIG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에 편입된 후 2015년 6월 KB손해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한 회사입니다. KB금융그룹에 편입된 이후, KB손해보험(구.LIG손해보험)은 KB국민은행 방카슈랑스, KB카드 등 판매채널을 통해 확장해나갔으며, 2015년 6월 출시한 자동차금융 패키지 상품처럼 KB금융지주 계열사와 연계된 다양한 상품출시가 가능해졌고, 2015년 9월에는 금융권 최초로 손해보험까지 포함한 복합점포를 오픈하는 등 그룹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영업을 통해 경쟁지위 강화를 꾀하고 있으며, 2017년 7월에는 K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4사가 시장점유율 확대 및 신상품 출시의 전략 보험종목으로 자동차보험시장 점유율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인터넷 전용상품, 특약, 부가 할인 등을 내세우며 활발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형사 및 외국사의 경우, 2001년 국내 최초의 온라인 전업사인 교보자동차보험이 출범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AXA가 교보자동차보험을, 롯데그룹이 대한화재를, 뮌헨리 그룹이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을 인수하여 손해보험시장에 참여하였습니다. 2009년 교보AXA손보가 AXA다이렉트로 사명을 변경하고 장기보험 판매확대 등을 통해 종합손해보험사로의 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AXA다이렉트가 ERGO다음다이렉트 지분100%를 인수하였고, 농협중앙회에서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NH농협손해보험이 농협의 사업기반을 활용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자베즈파트너스가 참여하여 그린손해보험(현.MG손해보험)을 인수한 후 새마을금고와 연계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중소형사 및 외국사의 경우 경쟁사간 인수, 합병 등 경쟁구도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변화된 판매채널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확보에 노력하면서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향후 실손의료보험 단독 판매 의무화 및 위험 손해율 개선 등으로 중소형사의 시장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손해보험업계 경쟁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규제산업으로서의 위험

손해보험회사들이 관련 법규 및 2023년부터 도입된 新지급여력비율 (K-ICS)등의 재무건전성 관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영업활동 및 재무 현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계량화하여 이에 합당한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식(EU) 지급여력제도를 도입(1999.05) 하였고, 이후 리스크를 감안한 재무건전성 감독방식인 위험기준자기자본(RBC: Risk Based Capital)제도를 도입(2009.05) 하였으며, 2011년 4월부터 RBC 제도가 전면 의무시행 되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2020년 6월 30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 재무건정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IFRS17 도입에 대응하여 보험회사 보험부채의 구조개선 및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및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하였으며,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적용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위험계수를 하향 조정하는 등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RBC)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新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하여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충격시나리오를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변천 내역]
시기 관련규정 주요내용
1994.06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지급여력기준을 매 사업년도 말 100억원 이상 확보
1998.02 EU 식 지급여력제도 도입 책임준비금과 위험보험금의 일정비율 책정
2011.04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도입
(2009~2010년은 EU식 제도와 병행)
리스크별(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 계수방식 측정
2023.01 시가기준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보험부채 시가평가, 충격시나리오 방식 측정


이처럼, 손해보험업은 지속적으로 규제를 받는 산업으로 손해보험회사들이 관련 법규 및 2023년부터 도입된 新지급여력비율(K-ICS) 등의 재무건전성 관리에 적절하게대처하지 못할 경우 영업활동 및 재무현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IFRS17 도입 및 新지급여력비율제도(K-ICS) 도입에 따른 위험

2023년 1월 새롭게 적용되는 IFRS17의 도입으로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② 보험수익 인식방법의 변화, ③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 확충을 위해 다양한 조치(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및 증자 등)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감독당국의 자본건전성 규제강화와 더불어 IFRS17 도입 등 회계기준의 변경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IFRS17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 또한 2023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RBC제도와 동일하게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으로 측정되나, 가용자본의 자본성 요건이 강화되고, 요구자본 산출 시 신뢰수준이 상향 조정되고, 신규 리스크가 추가되는 등 측정 방식의 변경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사는 향후 IFRS17과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제도 변경 영향으로 인하여 추후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FRS17은 보험업에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으로서, 기존에는 IFRS4 Phase 2로 불려왔으나 2016년 11월 IFRS17로 확정되었습니다. IFRS17는 국제회계기준원(IASB)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 가운데 보험계약의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준서이며, 한국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고 있는 국가로서 국제회계기준이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IFRS4에서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IFRS4과 IFRS17 비교 ]
구 분 IFRS4 IFRS17(현행) 비고
보험부채 평가 ㆍ역사적 원가 ㆍ평가 시점의 시장가치(공정가치)로 평가 ㆍ시가평가로 인한 부채 및 자본가치의
 변동성 확대
사업비 인식 ㆍ사업비를 보험계약비와 사후 유지비로 구분
ㆍ신계약비 이연 후 일정기간 상각
ㆍ사업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
ㆍ간접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직접비
 만 이연 상각
ㆍ기간별 손익 왜곡 해소
ㆍ신계약 중심의 단기적 영업방식 축소
ㆍ계약유지율 등 보유계약 관리 중요성 증대
보험수익 인식 ㆍ현금주의 원칙
ㆍ보험료 수취시점 수익인식
ㆍ투자계약 요소도 보험사 수익으로 인식
ㆍ발생주의 원칙
ㆍ보험사고 발행시점 및 서비스 제공에
 따라 수익 인식
ㆍ투자계약 요소는 보험사 수익으로 인식
 하지 않음
ㆍ보험회사 보험료 수익 감소
ㆍ타금융기관과 비교가능성 증재
ㆍ외형보다는 내실위주의 경영기조 강화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


IFRS17 도입으로 인한 변화는 크게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② 보험수익인식방법의 변화, ③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보험계약부채(구, 책임준비금)'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사가 적립해두는 돈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 즉 보험료를 수령할 당시의 원가로 평가를 했다면 IFRS17에서는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 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 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 Risk Adjustment)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BEL)와 위험조정(RA)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예측가능한 손실뿐만 아니라 예측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응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 IFRS4과 IFRS17기준 재무상태표 차이 ]
이미지: 대차대조표 차이

대차대조표 차이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


②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
현재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③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
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 IFRS4과 IFRS17 기준 보험수익 인식 차이 ]
이미지: 보험수익 인식 차이

보험수익 인식 차이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


상기 변화의 내용이 보험산업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부채평가
평가방식이 계약시점 기준(원가)이 아닌 매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상당 규모의 부채(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리하락 → 보험부채할인율 하락* → 준비금 추가적립 → 이익잉여금 등 자본감소

*)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현재시점의 금리로 할인하여 가치를 산정하므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 부채의 평가금액은 상승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부채의 증가분 만큼의 적립금이 추가로 필요함

2) 수익, 비용인식
보험료 수취시점이 아니라 보험기간에 걸친 위험보장 기준으로 인식하고, 투자(저축)요소는 제외합니다. 해약환금급, 만기보험금 등 위험보장과 관계없는 투자요소는 제외됨에 따라 수익, 비용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보험사 경영환경 변화
보험사 미래가치를 반영한 경영실적(원가→시가)이 재무제표에 드러나므로 회계, 계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상품, 영업, 자산운용 등 전반적인 경영전략 개편도 불가피하며, 특히 지급여력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회사는 자본확충 및 경영체질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감독제도 개편
보험사 총 부채의 대부분인 보험부채는 보험금 지급재원으로서 보험감독제도의 근간이므로, IFRS17도입 시 재무건전성 감독, 리스크평가, 공시, 계약자보호 관련제도 등 감독제도의 전면적인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와 같이 IFRS17의 시행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수익, 비용 및 부채규모 산정기준의 변화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 확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및 정책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용자본 확충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향후 보험사들의 재무구조가 변동될 위험이 존재 합니다. 자본확충을 위한 방법으로는 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 및 증자를 고려할 수 있으나, 잉여금 유보에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자산매각으로 인한 가용자본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상증자 역시 경영권 및 주주지분 희석 등 다양한 변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RBC비율이 150% 미만일 경우에만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2016년 4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개정으로 RBC 하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 RBC비율(Risk-Based Capital ratio: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종자본증권은 상시 발행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처럼 규제 완화를 통한 현실적인 자본확충 방법은 후순위채 또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17년 6월 28일 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 되었습니다. 금번 회의에서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 개선방안과 (2)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구축을 계획 했습니다.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 제도 개선방안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 Liability Adequacy Test)란 보험회사에 현재 계약자 몫으로 적립된 책임준비금이 보험회사에서 예측하는 발생가능한 미래현금흐름 대비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부채평가 방식입니다. 향후 발생할 보험금, 사업비 등 현금유출에서 영업보험료와 수수료 등 현금유입을 차감하고, 이를 보험회사 미래운용자산이익률에 기반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LAT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매 회계연도 반기말 기준으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평가액과 평가대상 책임준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로써 일정기간동안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의 현재가치만큼 보험회사가 충분히 부채를 적립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회사 영업특성에 맞는 적정 부채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여 보험회사 건전성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① (단계적 조정)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하여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부담을 분산

* (현행)무위험 수익률 + 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자산운용수익률-기준금리)
  (개선)무위험 수익률 + 유동성 프리미엄
→ '17년~'19년 3년간 할인율 조정, '20년 LAT평가금액 결정방식 강화


② (가용자본 인정)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여 부담 최소화

* ('17년) 90% → ('18년) 80% → ('19년) 70% → ('20년) 60%
*) 1년 연기된 IFRS17 일정에 맞추어 LAT 적립기준 강화일정 1년 연기


이미지: lat적립기준 연기

lat적립기준 연기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10))


③ (자본확충 지원) 보험사의 위험관리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


이미지: 재무건전성 준비금 도입

재무건전성 준비금 도입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10))


LAT제도개선으로 감소되는 책임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해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재무건전성준비금의 도입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되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자본항목내에서의 조정이라는 점에서 보험사의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구축 계획

① (Pillar1:양적규제) RBC비율 제도를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가칭 'K-ICS; Korea - Insurance Capital Standard’)로 전환


-지급여력제도에 회사별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절차 및 기준 마련


② (Pillar2:질적규제) IFRS17에 부합하도록 감독회계의 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경영실태평가도 더욱 고도화

③ (Pillar3:시장공시) 보험사 IFRS17 도입준비 상황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

이처럼, 현재 손해보험업계는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 및 IFRS17 도입 등 적용 회계기준 변경 등 정책 변화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와 회계기준의 변경 등 정책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IFRS17의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입니다. IFRS17 시행시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및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질적 개선과 리스크관리 강화, 시가 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이 기대될 수 있으며,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위한 그 간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K-ICS 주요 추진 경과]
시기 내용
2017년 3월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위한 공개협의안 마련·공표
2017년 4~8월 新지급여력제도(K-ICS) 필드테스트 수행
2017년 4~12월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 1.0) 마련을 위해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산하 실무작업반 운영
2018년 2월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 1.0) 공개협의안 배포 및 의견수렴
2018년 3월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 1.0) 전문가 자문단 자문회의
2018년 8월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대비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 착수
2019년 하반기 新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2.0) 계량영향분석 진행 및 개선방안 검토
2020년 상반기 新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3.0) 마련, 지속적으로 자본규제(안)를 보완
2020년 하반기 新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3.0) 계량영향평가 실시
2021년 5월 新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4.0) 마련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06))


기존에 시행해오던 지급여력제도(RBC)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간 가장 큰 차이점은 (1) 가용자본의 완전 시가평가와 (2) 요구자본에 대하여 위험계수에 익스포져를 대응시키는 위험계수 방식이 아닌 시나리오방식이 적용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보험사들의 위험관리를 더욱 정교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①가용자본 산출기준 : 시가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자산 - 부채)을 기초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되,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인정한도(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 설정


이미지: 가용자본 산출기준

가용자본 산출기준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12))


②요구자본 산출기준 : 보험계약 인수 및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5개 리스크(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로 구분하고 99.5% 신뢰수준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하여 요구자본 산출


이미지: 요구자본 산출기준

요구자본 산출기준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12))


[지급여력제도(RBC)와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이미지: 지급여력제도(RBC)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차이

지급여력제도(RBC)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차이



[新지급여력제도(K-ICS) 요구자본 산출시 반영리스크 분류]


이미지: 반영리스크 분류

반영리스크 분류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2년 2월 24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 K-ICS 최종안과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에 적용되는 경과기간을 최대 10년 부여하였습니다. 가용자본의 경우 K-ICS 이전에 기발행된 자본증권에 대한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보험부채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현재가치 평가 책임준비금 - 원가평가 책임준비금)을 가용자본에서 일시에 차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요구자본 산출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신규 보험위험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기존위험의 경우 시행 첫해에는 산출된 주식·금리리스크 중 60%만 요구자본으로 인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2022년 3월 30일 IFRS17·K-ICS 준비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2024년 3월말까지 매분기별로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2022년 9월 금융감독원은 IFRS17 및 K-ICS 제도 도입을 앞두고 보험회사 경영진의 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도입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위한 보험업계 경영진 대상 간담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新지급여력제도 주요 개선사항]
①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신설
□ 新지급여력제도를 위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정의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여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동 재무 상태표를 기반으로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   금액을 산출
- 보험회사의 리스크 실질 반영 및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감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산,부채를 전면 시가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 지급여력금액 산출기준 개정
□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제표 상 순자산(자산-부채) 항목에 대해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 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원칙중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 손실흡수능력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의 경우 인정한도*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50%로 설정
*이전 RBC제도에서는 보완자본을(기본자본 - 차감항목)을 한도로 인정
③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개정
□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하고,
-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미래현금흐름에 충격을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 규모를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시나리오법* 도입
*다만,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중요하지 않은 리스크(일반손보, 신용, 운영리스크)에 대해서는 기존 RBC제도에서 사용하던 위험계수    법을 유지

④ 경과조치 도입
□(주요 내용) 시가평가시 보험부채 증가로 인한 지급여력금액 감소 효과 및 새롭게 추가되거나 측정기준이 강화되는 위험액 증가 효과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최대 10년) 중 점진적으로 인식
□ (적기시정조치 유예) 제도 도입 시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K-ICS)이 100% 미만이더라도 조치 유예(최대 5년)
□ (경과조치 남용 방지) 경과조치 적용 보험회사에 대해 경과조치 사실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경영실태평가 평가등급 상한제한* 등 방안 마련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1(최고) ~ 5(최저)등급 중 최고 3등급으로 제한

<RBC제도와 K-ICS제도(新지급여력제도) 비교>

구분 RBC제도 K-ICS제도(新지급여력제도)
평가 일부 자산 및 부채 원가평가 모든자산, 부채 시가평가
지급여력금액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재무제표 상 자본 중심으로 열거
시가평가된 순자산(자산-부채)에서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차감 또는 가산
지급여력기준금액 신뢰수준 99%
위험계수방식으로 요구자본 산정
신뢰수준 99.5%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요구자본(충격 후 순자산 감소분) 산정
*일부 리스크(일반손보,신용,운영)는 위험계수방식 적용
5대 리스크
(보험,금리,시장,신용,운영)
① 5대 리스크: 생명/장기보험, 일반손보, 시장, 신용, 운영
- 보험리스크를 생명/장기, 일반손보로 분리, 금리리스크를 시장리스크에 포함
② 5개 하위 위험 신설
- 보험리스크 內 :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 시장리스크 內 : 자산집중
건전성기준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 100%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2.09.27)


이렇듯 금융당국은 IFRS17·K-ICS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동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5월말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편향된(낙관적 또는 보수적) 가정을 활용하여 보험부채를 산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증가율 및 갱신보험료 조정률 관련 기준을 마련하였고, 무·저해지 보험계약과 고금리 보험계약의 경우 해약 관련 계약자 행동이 일반 보험계약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해약률 가정에 차등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안)]
①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추세(현금유출) 산출기준
□ 각 사의 경험통계(예: 5년 이상)를 이용하여 특정 기간(예: 5차년도)까지의 보험금 증가율을 추정(경험통계 기준 설명력이 높은 회귀모형 이용)
□이후 특정 기간(예: 6차년도부터 15차년도까지) 동안 보험금증가율을 조정하여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
* 최종 보험금증가율은 보험료 산정시 반영된 보험금증가율 적용(단, 최소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 이상)
②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조정(현금유입) 산출기준
□ 각 사의 경험통계(예: 5년 이상)를 이용하여 1차년도 위험손해율 추정(경험통계기준 설명력이 높은 회귀모형 이용)
□ 이후 특정 기간(예: 2차년도부터 15차년도까지) 동안 목표손해율*로 수렴하도록 갱신보험료 조정률 반영
* 목표손해율은 영업보험료 대비 보험금(사업비 포함) 비율 기준 100% 수준에서 결정
③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은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설정*
*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방식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충분한 경험통계가 확보된 계약 초기 구간 또는 납입완료 직후 해지증가 효과로 무·저해지 해약률이 높게 설정된 경우에만 예외 허용
□ 납입완료 직전·후 해지유보·증가효과*(계약자 행동 가정) 반영 필요
* 추가로 납입할 보험료보다 납입완료 후 증가하는 해약환급금이 클 경우 납입완료 직전 해약률이 “0”수준으로 하락하고 납입완료 직후 해약률이 급증하는 효과

④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고금리 계약*은 해약률 산출 시 그 외 일반계약과 구분하여 가정 적용
* 보험부채 할인율에 사용하는 장기선도금리(LTFR)의 일정 범위 내에서 결정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3.05.31)


K-ICS비율 산출기준이 직접적으로 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부채 및 CSM 규모 변동으로 K-ICS 순자산가치 및 가용자본이 변동하여 K-ICS 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상품(실손, 무·저해지, 고금리) 익스포저가 큰 회사에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저해지보험은 최근 수년간 생·손보업권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취급을 늘려온 점을 감안할 때 양 업권 모두 가이드라인 적용 영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적용이 K-ICS 비율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상승, 하락 여부)과 변동 폭은 각사가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가정과 금번 가이드라인의 상대적인 보수도에 따라 상이하겠으나, 금번 가이드라인이 보험계약 관련 현금유출 ·입과 계약자 행동을 보다 정교화하여 반영하는만큼 상당 수 보험사는 K-ICS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2024년 3월말 K-ICS 산출시부터 기초가정위험액이 도입되면서 요구자본 중 운영리스크 내 하위항목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기초가정위험액은 지급금예실차위험액과 사업비예실차위험액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요구자본 관리를 위해 예실차 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과 함께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IFRS17 도입 시 부채규모 증가로 보험사들의 재무구조가 대폭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23년 1월~9월 기준 보험회사의 보험손익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환시점에 손실계약의 장래손실을 일시 계상하게 되는 점은 재무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도입 이후 손익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이차역마진이 수익성 부진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던 대형보험사의 손익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K-ICS에 대한 대응력도 양호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산은 시가로, 부채는 원가로 평가하는 이전 RBC비율의 왜곡이 해소되므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증가로 RBC비율이 크게 하락했던 보험사는 K-ICS의 도입으로 자본비율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단, 위험자산 비중이 높아 요구자본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우, 보유계약의 질이 낮거나 금리상승기 불리한 재무구조(자산 듀레이션  > 부채 듀레이션)를 보유한 경우 K-ICS비율이 이전 RBC비율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IFRS17과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향후 제도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자. 보험사기 증가에 따른 위험

보험사기란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행위"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 유관기관 및 각 손해보험회사가 함께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는 결국 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이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 증가 금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란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행위"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는 그 유형 별로 사기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사고를고의적으로 유발하는 경우, 보험사고를 위장하거나 날조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험 사기의 유형]

보험사기의 유형 내용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최대선의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
- 보험계약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 자해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악의적인 보험범죄 유형으로, 다양한 범죄수단과 방법을 이용하며, 최근에는 조직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전통적인 보험범죄 유형으로 보험사고 자체를 위장ㆍ날조하는 경우와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로 조작하는 행위
보험사고의 과장 -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사기적으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행위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 보험사기 적발현황 ]
(단위 : 억원, 명, %,)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적발금액 생보사 581 555 771 785 744 728 963
생보사 증감율 4.7 -28.0 1.7 8.9 2.2 -24.5 8.2
손보사 10,237 8,879 8,215 8,025 7,238 6,574 6,221
손보사 증감율 15.3 8.1 2.4 91.1 10.1 5.7 10.0
합계 10,818 9,434 8,986 8,809 7,982 7,301 7,185
증감율 14.7 5.0 2.0 10.4 9.3 1.6 9.7
적발인원 생보사 6,301 7,812 11,737 9,864 6,769 6,801 8,189
생보사 증감율 -19.3 -33.4 18.8 45.7 -0.5 -16.9 29.8
손보사 96,378 89,817 87,089 82,674 72,410 76,734 74,823
손보사 증감율 7.3 3.1 5.4 14.2 -5.6 2.6 -3.0
합계 102,679 97,629 98,826 92,538 79,179 83,535 83,012
증감율 5.2 -1.2 6.8 16.9 -5.2 0.6 -0.5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사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적 보험계약 체결, 보험사고 고의 유발 등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면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보험사기 전체에 대한 적발금액의 사기유형별 비중은 사고 내용 조작이 61.8%로 가장 많았으며, 고의사고가 14.4%, 허위 사고가 17.7%를 차지하였습니다.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적발인원은 각각 10,818억원 및 102,679명을 기록하였습니다.

[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추이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사고 내용 조작 6,681 61.8 5,713 60.6 5,250 58.4
고의 사고 1,553 14.4 1,576 16.7 1,385 15.4
허위 사고 1,914 17.7 1,412 15.0 1,543 17.2
기타 670.1 6.2 734 7.7 808 9.0
합 계 10,818 100.0 9,434 100.0 8,986 100.0
주1) 보험사기 전체에 대한 적발금액(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합계)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 추이 ]
(단위: 명, %)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사고 내용 조작 69,786 68.0 65,150 66.7 66,338 67.1
고의 사고 9,967 9.7 12,103 12.4 10,225 10.3
허위 사고 18,581 18.1 15,854 16.2 14,711 14.9
기타 4,345 4.2 4,522 4.7 7,552 7.6
합 계 102,679 100.0 97,629 100.0 98,826 100.0
주1) 보험사기 전체에 대한 적발인원(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합계)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이러한 보험사기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쉽게 모방할 수 있어 날로 증가하고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검찰, 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강화하고, '블랙박스 동영상 제보 캠페인'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렌트업체 정비업체 공모 보험사기',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 이용 보험사기' 등 다수인이 연관된 조직적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사기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면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당국, 유관기관, 보험사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정(2016년 9월) 및 보험사기인지시스템(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 일명 "IFAS")의 혐의 분석 기능 고도화 작업에 따라 향후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2015년 4월)에 따른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 확대, 각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융감독당국, 유관기관 및 각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는 결국 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이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 증가 금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면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채널다각화 실패 위험

손해보험업계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내 대면채널 비중이 2014년 말 88.5%에서 2019년 말 87.8%, 2020년 말 86.3%, 2021년 말 85.8%, 2022년 말 86.63%로 소폭 증가하였고, 2023년 3분기 기준 약 70.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채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신채널을 통한 손해보험사간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신채널 진출 및 영업강화로 인한 비용지출이 예상됩니다. 한편, 설계사채널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대리점 판매 비중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핵심 설계사 확보경쟁으로 인한 설계사 보수 인상 등으로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손해보험사가 판매채널 다변화에 실패하거나 핵심 설계사 확보에 실패 할 경우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대 이전 국내 손해보험사의 보험판매는 대부분 대면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져설계사 및 대리점 영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TM(Tele-Marketing, 대면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전화를 활용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 CM(Cyber-Marketing, 대면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 등 비대면 채널의 등장, 방카슈랑스 등 겸업화 등으로 판매채널 간 경쟁이 심화되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판매채널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어 보험업에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내 대면채널이 2023년 3분기 기준 약 70.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CM의 비중이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CM채널의  비중 증가는 자동차보험의 CM상품의 판매가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CM 상품은 보험상품의 가격인하(보험료 인하)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한편, 손해보험회사들에게는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CM 상품 판매 자체는 손해보험사로 유입되는 보험료를 감소시켜 손해율을 높일 수 있으나, 동시에 순사업비율이 낮아지게 되어 손해보험사의 영업수지의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는 CM상품의 판매로 상품간 또는 손해보험사들간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대면채널 상품 및 TM상품 등의 가격을 동반해서 끌어내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대면채널의 비중 감소와 함께 CM채널을 통한 손해보험사들의 경쟁이 예고되고 있어, CM채널의 강화 및 신규 진출로 인한 손해보험사들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함께 TM채널과 홈쇼핑 채널도 일정 비중을 유지하고 있어, 대면채널에서뿐만 아니라 신채널 내에서도 손해보험사들의 경쟁강도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향후 손해보험사들은 신채널 진출 및 강화에 따라 비용지출 증가 가능성이 존재하며, 신채널 부분에서 다변화에 실패하는 손해보험사의 경우 시장점유율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손해보험업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3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대면 금액 19,860,447 104,583,173 93,012,725 88,358,169 83,924,162 80,446,508 77,900,449 74,527,123 70,899,179
비중 70.36 86.63 77.04 73.19 69.52 66.63 64.53 61.73 58.73
TM 금액 2,742,177 7,946,554 8,063,538 8,345,853 7,347,106 7,069,727 7,380,764 7,765,995 7,633,707
비중 9.72 6.58 6.68 6.91 6.09 5.86 6.11 6.43 6.32
홈쇼핑 금액 2,672 616,709 733,773 832,353 1,001,000 1,137,743 1,358,826 1,504,376 1,534,099
비중 0.01 0.51 0.61 0.69 0.83 0.94 1.13 1.25 1.27
CM 금액 5,620,878 7,581,075 6,661,936 5,636,077 4,331,198 3,558,760 3,062,137 2,210,790 1,456,058
비중 19.91 6.28 5.52 4.67 3.59 2.95 2.54 1.83 1.21
합계 금액 28,226,174 120,727,511 108,471,972 103,172,452 96,603,466 92,212,738 89,702,176 86,008,284 81,523,043
비중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손해보험업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임직원 금액 37,773,999 29,084,542 26,696,662 23,446,119 21,182,172 19,484,563 16,702,447
비중 31.45 24.21 22.23 19.52 17.64 16.22 13.91
성장률 - 8.94 13.86 10.69 8.71 16.66 17.63
설계사 금액 22,720,080 23,098,448 23,119,416 22,603,087 22,320,846 23,014,000 22,020,879
비중 18.92 19.23 19.25 18.82 18.58 19.16 18.33
성장률 - -0.09 2.28 1.26 -3.01 4.51 1.19
대리점 금액 52,151,934 48,058,736 45,152,486 42,361,778 39,928,152 37,520,216 36,544,779
비중 43.42 40.01 37.59 35.27 33.24 31.24 30.43
성장률 - 6.44 6.59 6.10 6.42 2.67 7.08
중개사 금액 1,936,126 1,660,951 1,352,715 1,233,767 1,127,971 978,266 802,094
비중 1.61 1.38 1.13 1.03 0.94 0.81 0.67
성장률 - 22.79 9.64 9.38 15.30 21.96 22.31
방카슈랑스 금액 5,300,088 5,541,898 5,725,448 5,717,866 6,299,328 7,090,676 8,087,820
비중 4.41 4.61 4.77 4.76 5.24 5.90 6.73
성장률 - -3.21 0.13 -9.23 -11.16 -12.33 -10.32
공동인수 금액 228,576 293,622 293,368 239,853 216,526 245,362 323,106
비중 0.19 0.24 0.24 0.20 0.18 0.20 0.27
성장률 - 0.09 22.31 10.77 -11.75 -24.06 55.83
합계 금액 120,110,803 107,738,197 102,340,095 95,602,470 91,074,995 88,333,083 84,481,125
비중 100.00 89.70 85.20 79.60 75.83 73.54 70.34
성장률 - 5.27 7.05 4.97 3.10 4.56 5.64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이처럼 손해보험업계의 판매채널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신규채널 진출 및 유지 등에 따라 사업비 지출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의 신규채널 경쟁 심화를 통한 전반적인 수익성 약화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향후 당사가 판매채널 다변화에 실패할 경우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대주주 변경에 따른 사업 및 재무건정성 변동 위험

당사는 2019년 5월 24일 대주주 ㈜호텔롯데 외 4인이 보유중인 총 71,828,783주(㈜호텔롯데 25,089,128주, ㈜부산롯데호텔 29,125,736주, 롯데역사(주) 9,532,254주, 신동빈 1,811,460주, Aioi Nissay Dowa Insurance Co., Ltd. 6,270,205주)의 주식(지분율 53.49%)을 (주)제이케이엘파트너스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 절차를 거쳐 2019년 10월 10일 당사의 최대주주가 빅튜라(유)(업무집행사원 ㈜제이케이엘파트너스)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제 14조2항에 의거하여 2019년 11월 27일자로 기업집단 롯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주주 변경으로 롯데계열사의 재무적 지원 감소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사업과 재무건정성의 변동 가능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9년 5월 24일 대주주 ㈜호텔롯데 외 4인이 보유중인 총 71,828,783주(㈜호텔롯데 25,089,128주, ㈜부산롯데호텔 29,125,736주, 롯데역사(주) 9,532,254주, 신동빈 1,811,460주, Aioi Nissay Dowa Insurance Co., Ltd. 6,270,205주)의 주식(지분율 53.49%)을 (주)제이케이엘파트너스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 절차를 거쳐 2019년 10월 10일 당사의 최대주주가 빅튜라(유)(업무집행사원 ㈜제이케이엘파트너스)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제 14조2항에 의거하여 2019년 11월 27일자로 기업집단 롯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주주 변경에 따라 롯데계열사의 재무적 지원 감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사모펀드는 투자회사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지분구조가 분산되어 있어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투자회사에 대한 재무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더불어, 롯데계열사에 판매하던 일반보험 및 퇴직연금 계약 물량이 이탈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일반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계열사 계약 물량이 총 계약 물량의 약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적립금의 경우에도 계열사 물량 이탈 시 성장율이 둔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퇴직연금 상품의 높은 공시이율로 인한 자발적 계약 물량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가 공시이율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할 경우 이탈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가로, 당사는 최대주주 변경 이후 장기보장성 중심의 성장을 추구하며 장기보장성보험 확대전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제외한 원수보험료 내 장기보험 비중은 2019년 72%에서 2023년 3분기 누적 89%로 증가한 반면(IFRS4 원수보험료 기준), 자동차보험의 비중은 2019년 19%에서 2023년 3분기 8%까지 축소되었습니다. 장기보험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2022년 3.1%에서 2023년 9월 기준 3.3%로 증가하였습니다. 장기보장성보험의 확대 전략을 통해  일반보험 및 퇴직연금 의존도는 낮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험수익성 제고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보험수익 구성표] (단위: 억원,%)
구분 IFRS4 IFRS17
2019 비중 2020 비중 2021 비중 2022 비중 2022년 3분기 비중 2023년 3분기 비중
일반보험 2,419 4.3 2,429 5.7 1,868 2.8 1,407 3.0 1,016 8.5 972 5.3
자동차보험 4,505 8.1 2,426 5.7 1,821 2.7 1,379 2.9 939 7.8 1,002 5.5
장기보험 17,481 31.4 17,489 41.2 19,012 28.6 20,506 43.0 10,034 83.7 16,297 89.2
퇴직연금 31,284 56.2 20,141 47.4 43,886 65.9 24,394 51.2 - - - -
합계 55,689 100.0 42,485 100.0
66,587 100.0
47,686 100.0
11,989 100.0
18,271 100.0

주1) 2022년, 2022년 3분기까지 IFRS4 원수보험료 기준(퇴직연금은 원리금보장형 포함)
주2) 2023년 3분기는 IFRS17 보험수익 기준(재보험수익 제외)
주3) 2023년부터 퇴직연금에 원리금보장형퇴직연금 미포함됨에 따라 비교기간인 2022년 3분기도 퇴직연금 제외조정
출처 : 한국신용평가 자료 가공


한편, 당사는 2019년 10월 19일 빅튜라(유)(업무집행사원 ㈜제이케이엘파트너스)와 호텔롯데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방식으로 3,7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자본관리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롯데계열사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호텔롯데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율 5%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변경으로 인해 롯데계열사의 재무적 지원 감소 및 보험 계약 물량 이탈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지배구조 변경 이후 조기 조직안정화 여부와 경쟁지위 변동 가능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3일 당사는 아래와 같이 「매각 주관사 선정 작업 관련 보도」건으로 아래와 같이 공시하였으며,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향후 확정 시 별도 공시할 예정입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1.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 롯데손해보험(주), 매각 주관사 선정 작업 관련 보도
2. 풍문 또는 보도의 매체 서울신문 등
3. 풍문 또는 보도의 발생일자 2023-09-18
4.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에 대한 해명내용
당사 최대주주에게 확인한 결과, 매각 주관사로 JP모건을 선정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매각관련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시점에 별도 공시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안기성 재무그룹장
※ 관련공시 2023-09-18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시장점유율 저하 및 지위 변동 위험

대형 4개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의 국내일반손해보험 시장점유율은 2023년 3분기말 기준 약 69.9%로 대형 4개사를 중심으로 손해보험 시장은 과점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편, 중소형사는 신채널 및 장기보험 판매전략으로 점유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형4사 및 중소형손해보험사의 영업 채널 다각화 등으로 인하여 경쟁 심화가 불가피하며, 향후 신규 시장참여자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시장점유율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분기말 원수보험료 기준, 국내 일반 손해보험시장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이하 '대형4사')가 과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형4사를 제외한 손해보험사(이하 '중소형사')들은 방카슈랑스, 텔레마케팅 등 신채널을 바탕으로 한 영업력 확대와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판매전략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4사의 시장점유율은 2017년 71.4%, 2018년 70.5%, 2019년 70.0%, 2020년 70.0%, 2021년 68.0%, 2022년 70.1%, 2023년 3분기말 기준 약 69.9%의 수준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며, 중소형사와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내 일반 손해보험시장(원수보험료 기준) 점유율 추이] (단위 : %)
회사명 2023년 3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메   리   츠 11.8% 11.6% 11.2% 10.8% 10.1% 9.3% 8.6%
한        화 6.5% 6.6% 6.7% 7.1% 7.5% 7.4% 7.1%
롯        데 2.6% 2.5% 2.5% 2.6% 3.1% 3.2% 3.1%
M        G 1.2% 1.3% 1.3% 1.4% 1.4% 1.4% 1.5%
흥        국 3.3% 3.5% 3.6% 3.8% 3.8% 4.0% 4.2%
삼        성 21.0% 21.7% 21.9% 23.1% 23.7% 24.0% 24.5%
현        대 17.7% 17.7% 17.2% 17.1% 16.9% 17.1% 17.2%
K         B 13.4% 13.3% 12.8% 13.0% 12.9% 13.0% 13.1%
D         B 17.7% 17.4% 16.8% 16.7% 16.4% 16.4% 16.6%
농        협 4.7% 4.5% 4.5% 4.4% 4.1% 4.3% 4.2%
(출처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
주) 국내일반손보사 대상
주) 2023년 3분기 보험료(보험계약 및 투자계약) 기준


한편, 손해보험업계는 손해보험업계 내 중소형 경쟁사들의 점유율 확대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출범한 농협손해보험은 2022년 3월 1일까지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유예받은 지역 농협/축협 지점 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방카슈랑스 채널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설계사, 텔레마케팅, 대리점 등의 채널 다각화를 통해 영업기반을 확충하며 점유율을 확대하는 등 점유율 확대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고, 과점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4사와 중소형사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손해보험업의 상황에서, 당사 또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9년 10월 대주주 변경 이후 명예퇴직 등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였고, 대규모 자본확충을 통해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였습니다. 명예퇴직과 자본확충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2020년 이후 중장기 사업계획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한편 장기적으로 고객에게 사랑받는 회사가 되기 위해 선진보험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고객경험혁신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해율 측면에서, 당사는 우량담보 확대 및 불량담보 축소를 통해 장기 보장성 보험의 사차를 개선하고, 자동차 보험을 전략적으로 리밸런싱함으로써 손해액을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건비 절감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인력관리를 강화하고 업무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변경 이후 신계약가치에 기반한 상품 설계, 언더라이팅, 채널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 보장성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위험조정성과와 듀레이션 관리를 통해 단기적 시각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및 안정적 투자이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의 시장점유율은 차이가 있으며, 대형4사의 과점구조상 단기간에 큰 폭의 시장점유율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보험산업 성장 정체에 따른 경쟁심화에 따라 점유율 추가 하락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손해보험시장 내 경쟁심화 환경 하에서 당사의 시장점유율 저하 및 시장지위 변동 가능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익성 관련 위험-수익 구조 관련 위험

보험료를 통해 회사가 제반 경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합산비율은 100%를 상회하면 보험영업이익이 적자임을 나타냅니다. 당사의 2022년 기준 합산비율은 112.19% 수준으로 업계 평균 대비 다소 열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보험업종의 특성상 당사 또한 합산비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영업이익의 적자분을 투자영업이익을 통해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보험영업이익의 적자규모가 증가하거나 투자영업이익의 규모가 감소하여, 투자영업이익이 보험영업이익의 적자를 상쇄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보험영업부문의 투자위험과 투자영업부문의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검토 하시고 투자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3년 3분기 당기순이익 약 2,629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약 364%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3분기 보험이익 4,544억원과 투자손실 1,095억원을 합해 약 3,44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3분기 2022년 2021년
영업수익 1,913,298 2,452,410 3,544,568
영업비용 1,568,395 2,577,540 3,415,164
영업이익(손실) 344,903 (125,130) 129,404
당기순이익(손실) 262,878 (99,202) 119,878
주1) 제79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및 제1109호(금융자산)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비교목적으로 제78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및 제1109호를 소급하여 재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제7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및 제1109호(overlay적용)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주2) 영업수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시, 보험수익, 재보험수익, 투자수익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 당사 3분기보고서)


(단위 : 원)
구 분 2023년 3분기 2022년 3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보험손익 386,549,246,872 454,351,967,156 44,747,268,325 130,064,107,733
보험영업수익 338,289,660,116 1,171,414,065,086 381,591,581,729 1,178,640,491,890
보험서비스비용 -48,259,586,756 717,062,097,930 336,844,313,404 1,048,576,384,157
투자손익 -149,850,584,806 -109,448,993,794 -61,208,929,707 -161,339,386,231
투자영업수익 154,557,183,570 741,884,011,900 411,723,340,608 948,221,129,022
투자영업비용 304,407,768,376 851,333,005,694 472,932,270,315 1,109,560,515,253
영업이익(손실) 236,698,662,066 344,902,973,362 -16,461,661,382 -31,275,278,498
(출처 : 당사 3분기보고서)


[영업이익률] (단위 : %)
구 분 2023년 3분기 제78기 제77기
영업이익률 14.90 - -
주1) 산식= 영업이익률 = 당기순이익 ÷(총수익-투자비용)
주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 작성 기준 및 손해보험경영공시 기준으로 작성
주3) 제79기(2023년) 3분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제1109호 기준
(출처 : 당사 3분기보고서)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이익은 보험영업에서의 손실을 투자영업이익이 상쇄하며 창출되고 있으며, 보험영업손익의 경우 경과손해율과 순사업비율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보험영업수익성 지표는 손해율과 순사업비율, 그리고 두 지표의 합산인 합산비율이 있습니다. 경과손해율은 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수치이고, 순사업비율은 순사업비를 보유보험료로 나눈 값입니다. 보험료를 통해 회사의 제반 경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합산비율은 경과손해율과 순사업비율의 합계로, 100%가 넘으면 보험영업이익이 적자임을 나타냅니다. 합산비율은 손해보험 업계 전체적으로 100%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부분은 투자영업이익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운용자산이익률 및 총자산순이익률 추이] (단위 : %)
구분 2023년 3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업계 운용자산이익률 2.15 3.06 3.46 3.07 3.76
총자산순이익률 1.71 0.55 0.88 0.21 -0.14
당사 운용자산이익률 -0.34 2.42 3.77 1.64 3.60
총자산순이익률 2.30 0.11 0.94 -0.39 -0.53
(출처: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기준


[2022년 기준 일반손해보험사 경영효율지표 비교] (단위 : %)
회사 경과손해율(A) 순사업비율(B) 합산비율(A+B)
DB 80.03 20.56 100.59
농협 83.36 20.83 104.19
롯데 86.46 25.73 112.19
메리츠 74.84 23.90 98.74
삼성화재 80.94 21.09 102.03
엠지 90.19 21.86 112.05
KB 82.56 19.66 102.22
하나 92.89 24.00 116.89
한화 82.62 21.40 104.02
현대 83.18 19.57 102.75
흥국화재 88.44 19.13 107.57
평균 84.14 21.61 105.75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평균 수치는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11개사의 평균
주2) 경과손해율, 순사업비율, 합산비율은 2023년부터 IFRS17체계에서 산출 중단


2022년말 기준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11개사의 평균 합산비율은 100%를 넘으며 이는 보험영업에서 적자를 의미합니다. 당사의 경우 2022년말 기준 합산비율이 112.19% 수준으로 11개사 평균 105.75%와 비교했을 때 다소 열위함을 의미합니다. 경과손해율 및 순사업비율이 개선되지 않는 등 영업활동 제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당사 수익성은 저하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부터 적용되는 IFRS17에 따라 보험영업 부문의 수익성지표로 보험계약마진(CSM) 등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보험이익은 보험계약기간에 걸쳐 비교적 평탄화되어 나타나는 반면, IFRS9 전환으로 보험사의 운용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투자이익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CSM은 보험계약의 미실현이익으로 선수수익과 비슷한 개념이며, 보험계약기간에 배분되어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CSM은 보험영업 부문의 수익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서, 금액적 기준으로도 보험사 보험이익의 대부분이 CSM 상각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당분기 말 현재 당사의 남아있는 보험계약마진의 기대되는 손익인식 시기이며, 금융당국의 IFRS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제시에 따른 CSM 영향 점검이 필요합니다.

[장기보험] (단위: 백만원)
구  분 1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2년 초과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이내
4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10년 이내
10년 초과 합  계
보험계약 205,002 186,202 165,480 148,628 134,257 503,814 865,178 2,208,561
출처 : 당사 3분기보고서


 CSM은 금액을 통해 보험사의 상대적인 수익성 및 경쟁지위를 비교할 수 있으나, 현재 보험사별로 편차가 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후 조정에 따른 CSM 변동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 수익성은 저하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익성 관련 위험-보험종목별 수익성 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수익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보험료수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수보험료 가운데 장기보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원수보험료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수보험료는 장기보험으로 약 86.90% 수준이며,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장기보험(장기+개인연금) 비중이 높아 당사 전체 원수보험료와 보험영업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험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향후 장기보험 수입료의 둔화 및 감소에 영향을 주는 정책 또는 규제가 시행될 경우 당사의 편중된 보험료 수익구조로 인해 영업수익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수익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 손해율이 상승할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 변경 이후 장기 보장성 중심의 성장을 추구하여 퇴직연금을 제외한 원수보험료 내 장기보험 비중은 2019년 69.4%에서 2023년 3분기 86.9%로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보험의 비중은 2019년 17.3%에서 2023년 3분기 4.95%까지 축소되었습니다. 장기보장성 보험 확대, 자동차 보험 및 일반 보험 유지 전략으로 장기보장성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 기준 당사의 수입보험료 기준 보험포트폴리오에서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86.90%,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4.95%로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장기보험(장기+개인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당사 전체 수입보험료와 보험영업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 기준 당사의 종목별 보험료수익은 다음과 같으며, 손해율이 높은 자동차보험의 비중은 줄이고 장기보험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이에, 장기보험료수익의 증감은 당사의 영업수익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장기보험료의 증감은 당사의 전체 원수보험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79기 3분기 제78기 제77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손해
보험
화 재 916 0.05 1,600 0.07 8,699 0.38
해 상 9,357 0.51 13,631 0.58 18,885 0.83
자동차 91,119 4.95 130,525 5.59 173,606 7.63
보증 0.25 0.00 1 0.00 3 0.00
특종 107,905 5.86 138,761 5.94 170,445 7.50
해외원보험 0 0.00 0 0.00 - -
외국수재 2,113 0.11 1,416 0.06 1,092 0.05
장기 1,599,856 86.90 2,008,813 85.97 1,854,878 81.57
연금 29,853 1.62 41,803 1.79 46,347 2.04
합 계 1,841,118 100.00 2,336,550 100.00 2,273,955 100.00
(출처 : 동사 3분기보고서)


[보험종목별 보험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79기 3분기 제78기 제77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손해
보험
화 재 844 0.06 12,925 0.67 8,424 0.47
해 상 2,994 0.21 13,191 0.69 5,800 0.33
자동차 75,294 5.40 132,656 6.93 188,129 10.58
보 증 (166) (0.01) (85) 0.00 (96) (0.01)
특 종 284,823 20.43 234,550 12.25 265,169 14.91
해외원보험 0 0.00 0 0.00 0 0.00
외국수재 175 0.01 152 0.01 137 0.01
장 기 996,146 71.44 1,479,262 77.23 1,265,460 71.13
연 금 34,181 2.45 42,646 2.23 45,941 2.58
합 계 1,394,291 100.00 1,915,297 100.00 1,778,964 100.00
(출처 : 동사 3분기보고서)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단위 :%)
구     분 제79기 3분기 제78기 제77기
화     재 45.70 196.25 64.53
해     상 54.01 70.90 45.60
자 동 차 80.20 87.84 87.91
보     증 (59,098.92) (4,117.98) (4,755.63)
특     종 73.60 103.51 82.10
해외원보험 0.00 0.00 0.00
외국수재 41.32 39.91 3.77
장     기 80.77 84.89 86.86
연     금 140.87 133.54 126.34
합     계 81.56 86.46 87.46
(출처 : 동사 3분기보고서)


2022년말 기준 순사업비율과 경과손해율이 모두 업계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 보장성 보험 영업 강화로 순사업비가 증가하여 순사업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입니다.

[경영효율지표 현황] (단위 : %)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당사 경과손해율 86.46 87.46 88.59 96.47 90.22 90.75 93.84 92.71
순사업비율 25.73 21.89 23.76 24.31 20.78 18.89 18.01 17.62
합산비율 112.19 109.36 112.35 120.78 111.01 109.64 111.85 110.33
국내 일반손보사 평균 경과손해율 84.14 84.63 85.93 88.01 86.00 85.45 86.65 87.38
순사업비율 21.61 21.49 22.20 23.43 21.40 19.94 19.32 19.38
합산비율 105.75 106.12 108.13 111.45 107.40 105.39 105.98 106.76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평균 수치
주2)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K-IFRS 1039호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일부 지표는 K-IFRS 1109호의 적용을 받은 감사보고서와 상이할 수 있음
주3) 경과손해율, 순사업비율, 합산비율은 2023년부터 IFRS17체계에서 산출 중단


위와 같이 당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손해율로 인한 저수익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원수보험료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당사의 합산비율의 개선이 제한되어 당사의 보험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자산건전성 위험

당사의 2023년 3분기 기준 가중부실자산비율은 0.81%로, 국내 일반손해보험사의 가중부실자산비율 평균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당사 건전성 분류 대상을 살펴보면, 대출채권과 유가증권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고정이하 분류로 인한 대손충당금 적립 가능성과 신규 보험미수금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로 인한 당사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의 약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 운용자산 중 안전자산(현예금 및 예치금, 국공채, 특수채의 합)은 2023년 3분기 기준 2조 4,500억원으로 전체 운용자산 대비 19.09%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비중은 최근 3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향후 수익성 제고를 위해 안전자산 비중이 축소되고, 자산건전성 지표에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의 주요 자산건전성 지표에는 가중부실자산비율이 있습니다. 가중부실자산비율은 보험사가 보유한 건전성분류대상 자산 가운데 가중부실자산이 어느 정도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자산건전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지표 입니다.

당사의 2023년 3분기 기준 가중부실자산비율은 0.81%로 국내 일반 손해보험사 평균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당사의 자산이 현금 등 안전자산의 비중보다 대체투자 비중이 높은데 기인하며, 지속된 금리인상의 여파로 대체투자부문의 손실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가중부실자산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당사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사 및 업계의 가중부실자산비율] (단위 : %)
구분 2023년 3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국내일반손보사 평균 0.20 0.15 0.14 0.23 0.36 0.14 0.14 0.20 0.28
당사 0.81 0.37 0.25 0.32 0.21 0.20 0.19 0.24 0.13
(출처 : 금융정보통계시스템)
주1)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평균 수치
주2)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K-IFRS 1039호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일부 지표는 K-IFRS 1109호의 적용을 받은 감사보고서와 상이할 수 있음


당사 2023년 3분기 기준 건전성 분류 대상을 살펴보면, 대출채권과 유가증권이 각각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정이하금액 측면에서도 유가증권의 금액이 3,545억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으로 대출채권의 고정이하금액이 423억원으로 높으며, 전체 대출채권 중 고정이하비율은 3.11% 수준입니다.

[당사 자산건전성 분류]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09월말 2022년 09월말
전체 고정이하금액 고정이하비율 전체 고정이하금액 고정이하비율
대출채권 1,992,913 42,322 2.12 2,886,976 16,222 0.56
유가증권 10,308,529 354,488 3.44 13,767,057 59,873 0.43
보험미수금 - - - 52,774 10,797 20.46
미수금 29,436 2,282 7.75 16,890 - -
미수수익 163,321 147 0.09 153,460 134 0.09
받을어음 25 - - 24 - -
재보험자산 358,835 - - 534,865 - -
합계 12,853,060 399,240 3.11 17,412,047 87,128 0.50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당사 운용자산 중 안전자산(현·예금 및 예치금, 국공채, 특수채의 합)은 2018년말 7.8%, 2019년말 7.5%, 2020년말 6.8%, 2021년 8.41%, 2022년 12.92%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 기준 2조 4,500억원으로 전체 운용자산 대비 19.09%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 기준 유가증권과 대출채권은 각각 약 10.3조원과 3.9조원으로 운용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수채, 금융채 등의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금리상승기의 이점을 고려하여 특별계정의 고위험, 후순위 Equity투자 위주로 매각을 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 자산의 구성 및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3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 자 산 총 계 ] 13,677,961 100.00 18,366,685 100.00 19,082,870 100.00 16,416,000 100.00 16,279,531 100.00 14,284,961 100.00 12,802,169 100.00
   ( 운 용 자 산 ) 12,833,558 93.83 8,530,441 46.45 7,870,998 41.25 7,369,262 44.89 7,392,126 45.41 6,724,347 47.07 6,193,558 48.38
     현ㆍ예금 및 예치금 563,596 4.12 857,370 4.67 255,348 1.34 259,379 1.58 441,988 2.71 463,608 3.25 563,679 4.40
     유 가 증 권 10,308,529 75.37 6,208,554 33.80 6,243,781 32.72 5,697,844 34.71 5,524,982 33.94 4,745,466 33.22 3,984,532 31.12
      주          식 1,195 0.01 6,591 0.04 173 0.00 48,476 0.30 83,874 0.52 67,110 0.47 58,176 0.45
       출    자    금 86,222 0.63 61,218 0.33 54,819 0.29 42,947 0.26 52,878 0.32 48,699 0.34 36,769 0.29
       국 ㆍ 공    채 1,059,307 7.74 1,313,367 7.15 1,268,615 6.65 831,969 5.07 707,858 4.35 547,808 3.83 394,127 3.07
       특    수    채 827,069 6.05 202,179 1.10 80,000 0.42 20,000 0.12 70,092 0.43 109,684 0.77 118,725 0.92
       금    융    채 1,100,476 8.05 56,658 0.31 59,912 0.31 115,136 0.70 154,634 0.95 173,281 1.21 201,126 1.57
       회    사    채 924,589 6.76 175,604 0.96 282,213 1.47 128,540 0.78 193,979 1.19 251,933 1.76 375,701 2.94
       수  익  증  권 4,069,466 29.75 2,293,047 12.48 2,750,632 14.41 2,902,278 17.68 2,464,492 15.14 1,941,422 13.59 1,567,896 12.25
       외화유가증권 1,689,223 12.35 2,012,762 10.96 1,676,385 8.79 1,577,336 9.61 1,766,138 10.85 1,564,797 10.96 1,220,457 9.53
        기타 유가증권 551,209 4.03 93,102 0.51 71,030 0.38 31,163 0.19 31,039 0.19 40,731 0.29 11,554 0.09
    대  출  채  권 1,954,886 14.29 1,415,272 7.71 1,330,205 6.97 1,235,615 7.53 1,255,457 7.71 1,325,888 9.28 1,471,414 11.49
    부   동   산 6,548 0.05 49,245 0.27 41,664 0.22 176,423 1.07 169,699 1.04 189,385 1.33 173,934 1.36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K-IFRS 1039호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일부 지표는 K-IFRS 1109호의 적용을 받은 감사보고서와 상이할 수 있음


바. 자본적정성 변동 위험

2023년 신 회계(IFRS17) 감독(K-ICS)제도 도입으로 당사 지급여력비율은 2023년 3분기 기준 208.45%(2022년말 RBC비율 150.80%)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용자본의 전반적인 자본성 요건이 강화되고 요구자본 수준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게 예상됩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확충 등 재무적인 노력과 함께 상품/영업/투자전략을 포함한 보험회사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경과조치 신청한 상태이며 자본성증권 발행 등을 통해 K-ICS 비율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합니다.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부터 기존 지급여력제도와 병행하여 선택적으로 공시하던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RBC : Risk Based Capital)은 2011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보험사들은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했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150%를 넘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RBC비율은 보험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자산운용 상의 위험 등을 포괄하여 필요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을 측정하고, 필요자본 대비 실제 보유자본(지급여력금액)을 계산한 비율입니다. 또한, RBC비율은 보험료, 보험금, 책임준비금을 일정 비율로 단순화하여 보험위험만을 반영한 기존의 지급여력기준금액과 달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포함한 지표입니다.


기존에 시행해오던 지급여력제도(RBC)와 새로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 간 가장 큰 차이점은 (1) 가용자본의 완전 시가평가와 (2) 요구자본에 대하여 위험계수에 익스포져를 대응시키는 위험계수 방식이 아닌 시나리오방식이 적용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보험사들의 위험관리를 더욱 정교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급여력제도(RBC)와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구 분 지급여력제도(RBC) 新지급여력제도(K-ICS)
평가 일부 자산 및 부채 원가평가 모든 자산 · 부채 시가 평가
지급여력금액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재무제표 상 자본 중심으로 열거
시가평가된 순자산(자산 - 부채)에서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차감 또는 가산
지급여력
기준금액
신뢰수준 99%,
위험계수방식으로 요구자본 산정
신뢰수준 99.5%,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요구자본(충격 후
순자산 감소분) 산정
* 일부 리스크(일반손보.신용.운영)는 위험계수방식 적용
① 보험리스크
② 금리리스크
③ 시장리스크
④ 신용리스크
⑤ 운영리스크
① 생명, 장기손해보험리스크
② 일반손해보험리스크
③ 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
④ 신용리스크
⑤ 운영리스크
5개 하위 위험 신설
- 보험리스크 內 :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 시장리스크 內 : 자산집중
건전성 기준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 100%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2.12.06)


당사의 RBC 비율은 2016년 150.12%에서 2017년 170.12%, 2018년 153.54%에 이른 후 2019년말 기준 171.28%, 2020년말 162.30%, 2021년 181.06%, 2022년 150.80% 입니다. 당사의 RBC 비율은 손해보험업계 전체의 RBC비율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여 왔으나, 대주주 변경 및 당해년도 포트폴리오 개선을 통해 RBC비율은 업계평균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신 회계(IFRS17) 감독(K-ICS)제도 도입으로 당사 지급여력비율은 2023년 3분기 기준 208.45%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은 K-ICS 도입 이후 상승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경과조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높은 손해율과 위험자산 비중이 요구자본의 증가로 이어지며 자본관리 부담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합니다.

[당사 지급여력비율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3분기 2023년 반기 2023년 1분기 2022년 2021년
지급여력금액(A) 2,776,621 2,657,975 2,584,617 1,198,318 1,412,897
지급여력기준금액(B) 1,332,051 1,397,584 1,449,333 794,793 780,352
- 경과조치 前 기준   1,864,438 1,857,883 1,876,948 - -
지급여력비율(A/B) 208.45 190.18 178.33 150.80 181.06
- 경과조치 前 기준   148.93 143.06 137.70 - -

주1) 전기 및 전전기말은 RBC 방식으로 산출하였으며, 제79기 1분기부터 K-ICS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RBC와 K-ICS의 주요한 차이는 아래 ①~③과 같습니다.
 ① 자산 / 부채 평가방법 : (RBC) 일부 자산 및 부채 원가평가 → (K-ICS) 모든 자산 및 부채 시가 평가
 ②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방법 : (RBC) 감독규정에서 정한 위험계수 방식 적용 → (K-ICS) 99.5% 신뢰수준 下 충격 시나리오, 위험계수 방식 적용
 ③ 5개 하위 위험 신설 : 보험리스크 內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위험 신설 및 시장리스크 內 자산집중위험 신설
주2) 당사는 장기손해보험 신규 보험리스크(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에 대해 경과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출처 : 당사 3분기보고서)


다만,  IFRS17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 및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하회하게 될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여력비율에 따른 개선조치 내용]
구분 지급여력비율 개선조치
경영개선권고 50% 이상 100% 미만 자기자본증액요구, 신규업무제한 등
경영개선요구 0% 이상 50% 미만 임원교체요구, 자회사 정리 등
경영개선명령 0% 미만 임원직무정지, 보험사업 중지 등


[보험업법 시행령 제6장 감독]

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조치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3절 적기시정조치]

제7-17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1, 2008.4.7>
1. 지급여력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3.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및 투자리스크 부문의 평가등급 중 2개 이상의 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4.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2. 사업비의 감축
3. 점포관리의 효율화
4.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7. 주주배당 또는 계약자배당의 제한
8.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9.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10. 요율의 조정
③ 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보험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6.8.31, 2008.4.7>


금번 사채발행을 통한 조달자금 80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금번 사채발행대금이 납입되면,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023년 3분기 기준 208.45%에서 약 6.00%p. 증가한 214.4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사의 이러한 계획과 달리 금번 수요예측에서 응찰 부족 등의 시장의 저조한 수요로 인하여 발행규모가 감소하는 경우 당사가 기대한 지급여력비율 개선효과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추후에도 지속적인 자본성증권 발행 등을 통해 자본확충 노력을 해나가고자합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3분기 금번 사채발행 후
(추정)
지급여력비율 150.12 170.12 153.54 171.28 162.30 181.06 150.80 208.45 214.45
지급여력금액 625,270 759,154 894,103 1,289,460 1,311,003 1,412,897 1,198,318 2,776,621 2,856,621
지급여력기준금액 416,525 446,257 582,331 752,931 807,756 780,352 794,793 1,332,051 1,332,051

주1) 전기 및 전전기말은 RBC 방식으로 산출하였으며, 제79기 1분기부터 K-ICS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RBC와 K-ICS의 주요한 차이는 아래 ①~③과 같습니다.
 ① 자산 / 부채 평가방법 : (RBC) 일부 자산 및 부채 원가평가 → (K-ICS) 모든 자산 및 부채 시가 평가
 ②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방법 : (RBC) 감독규정에서 정한 위험계수 방식 적용 → (K-ICS) 99.5% 신뢰수준 下 충격 시나리오, 위험계수 방식 적용
 ③ 5개 하위 위험 신설 : 보험리스크 內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위험 신설 및 시장리스크 內 자산집중위험 신설
주2) 당사는 장기손해보험 신규 보험리스크(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에 대해 경과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출처: 당사 제시 및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중 보완자본 인정 관련 내용]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22

Ⅲ. 지급여력금액 산출
(중략)

2. 계층화

가.지급여력금액은 손실흡수성의 정도에 따라 2개의 계층(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한다.

나.(기본자본) 계속기업기준 및 청산기준에서 모두 손실흡수성이 있는 항목으로서 순자산에서 손실흡수에 제한이 있는 일부 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1)순자산은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①보통주

②자본항목 중 보통주 이외의 자본증권

③이익잉여금

④자본조정

⑤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⑥조정준비금(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순자산에서 "①"부터 "⑤"까지 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2)기본자본 산출시 순자산에서 차감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1.라."의 기준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으로 불인정하는 금액 중 "1.라.(6)."을 제외한 금액

②"2.다."의 기준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하는 금액

 

다.손실흡수성에 일부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본자본에서 차감하여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를 초과한 금액

①기본자본 자본증권은 보통주를 제외한 자본증권 중에 "3.나."의 기본자본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②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는 총요구자본의 10%로 한다. 다만, 총요구자본의 10%를 초과한 자본증권 발행금액이 「보험업법」에 따라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인 경우 인정한도를 총요구자본의 15%로 상향조정한다.

 ㄱ.총요구자본은 "Ⅳ.1-2."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2)보완자본 자본증권

①보완자본 자본증권은 "3.나."의 기본자본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나, "3.다."의 보완자본요건은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략)

3. 자본증권의 계층분류기준

가.자본증권은 (1)가용성, (2)지속성, (3)후순위성, (4)기타제한의 부재 등 4가지 요인으로 손실흡수성의 정도를 판단하고 각 요인별로 “기본자본요건”과 “보완자본요건”으로 구분한다.

나.(기본자본요건) 기본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가용성

①납입된 항목으로서 손실흡수에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지 않는 등 손실흡수과정 상 제약이 없어야 한다.

(2)지속성

①만기가 없어야 하고, 해당 자본증권이 중도에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자본증권의 상환을 촉진하는 유인이 없어야 한다.

ㄱ.청산시를 만기로 하거나 표면상만기가 30년 이상이고 발행자의 권한으로 동일한 조건 하에 만기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만기가 없는 것으로 본다.

ㄴ.상환을 촉진하는 유인은 자본증권 미상환시 보험회사에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조항이나 약정으로서, 콜옵션 미행사시 보험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의 보통주 전환 또는 금리상향 등을 포함한다.

ㄷ.상환은 발행일로부터 최소 5년 이후에 발행자의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상환시에는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특정상황 발생 시 해당 자본증권과 동질의 또는 양질의 자본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로서 동 대체발행이 보험회사의 수익창출 능력 상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우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a.특정상황은 발행 당시에는 발생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보험업법」 또는 그 하위법령이나 K-IFRS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해 해당 자본증권이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경우

㉯세법 또는 해당 법률의 해석 변경 등으로 발행회사가 해당 자본증권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3)후순위성

①지급순서가 보험계약자, 일반 채권자 및 “다.”의 보완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투자자보다 후순위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기관) 결정 시 해당 자본증권이 부채로 분류되지 않아야 하며, 후순위성을 훼손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부담이 없어야 한다.

ㄱ.후순위성을 훼손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부담이란 자본증권 투자자에 대하여 대출, 지급보증 등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배당 또는 이자 미지급에 대해 보상을 하는 등 동 자본증권 투자자보다 선순위인 채권자와 사실상 동일하거나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략)

 

다.(보완자본요건) 보완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가용성

①납입된 항목으로서 손실흡수가 가능해야 한다.

(2)지속성

①발행시 만기(경제적 만기 포함)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한다.

ㄱ.경제적 만기는 계약상 만기와 상환촉진 유인이 있는 콜옵션의 최초 행사가능일 중 빠른 일자를 의미한다.

ㄴ.만기시 지급유예조항(Lock-in 조항)을 보유하지 않은 자본증권은 잔존만기가 5년 미만인 시점부터 매년 보완자본 불인정금액을 차감한다.

 a.보완자본 불인정금액은 공정가치금액에 차감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차감율은 잔존만기가 5년 미만이 되는 시점부터 매년 20%씩 상향한다.

 ②해당 자본증권이 만기 이전에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ㄱ.상환은 발행일로부터 최소 5년 이후에 발행자의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상환시(만기상환 제외)에는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ㄴ.“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본증권과 동질의 또는 양질의 자본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로서 동 대체발행이 보험회사의 수익창출 능력 상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우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3)후순위성

①보험계약자 및 일반 채권자보다 법적으로 후순위이어야 한다.

②해당 자본증권 투자자가 발행 보험회사의 파산 또는 청산 이외에는 미래의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일을 앞당기는 권리를 가지지 않아야 하며, “나.(3)①ㄱ.”에 따른 후순위성을 훼손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부담이 없어야 한다.


(후략)

(출처: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23.12.21))


[K-ICS 경과조치의 종류]


이미지: 경과조치 종류

경과조치 종류


경과조치 종류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3.14)


[K-ICS 경과조치 신청현황]


이미지: 경과조치 신청 현황

경과조치 신청 현황


경과조치 신청 현황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3.14)


2023년도부터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보험부채 평가 기준인 IFRS17 시행에 따라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할 예정입니다. 新지급여력제도(K-ICS)를 통한 구체적인 비율이 향후 산출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확충 등 재무적인 노력과 함께 상품/영업/투자전략을 포함한 보험회사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경과조치 신청한 상태이며 자본성증권 발행 등을 통해 K-ICS 비율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합니다.

사. 유동성 위험

당사의 유동성비율은 2023년 3분기 285%로, 같은 기간 업계 평균 535.17%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반적으로 업계평균대비 낮은 현금수지차비율 및 유동성비율로 일시적 자금부족의 위험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투자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사의 유동성 리스크는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와 신계약 감소 및 해약률 상승에 의한 현금흐름 왜곡, 보험금/환급금 지급 증가에 따른 지급준비금 부족 등 가용 자금 부족이 발생하여 보유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거나, 외부차입을 확대하게 됨에 따른 위험을 의미합니다. 손해보험사는 장기간에 걸친 보험료수입으로 인해 외부 차입금의 필요성이 높지는 않으나, 중도해약청구 및 천재지변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특정 시점에 현금흐름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유동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동성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손해보험사들은 장기보험의 불완전 판매 지양, 보험계약 유지율 개선 및 재보험가입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능력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손해보업업계의 유동성 지표는 현금수지차 비율 및 유동성 비율이 있습니다. 현금수지차 비율은 현금유입액과 유출액의 차이인 현금수지차 금액을 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료를 차감한 보유보험료로 나눈 비율입니다. 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 3개월 미만 가용 유동성자산을 평균 지급보험금으로 나눈 비율로 손해보험사의 지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당사는 전반적으로 업계평균대비 낮은 현금수지차비율 및 유동성비율로 일시적 자금부족의 위험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불특정 다수의 중도해약청구의 급증 등을 가정할 경우, 당사는 업계 대비 다소 높은 유동성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유동성 위험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투자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유동성 지표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3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업계 현금수지차비율[가중] - 27.47 33.46 30.00 32.03 34.40 41.18 40.97
   현금수지차 - 1,952,032 2,145,450 2,114,545 2,108,469 2,173,733 2,562,038 2,498,518
   보유보험료 - 7,539,046 7,251,207 6,982,783 6,581,842 6,318,535 6,221,375 6,098,461
유동성비율[가중] 535.17 579.89 243.75 153.00 127.17 145.15 157.58 144.80
   유동성자산 5,965,824 6,742,564 1,753,522 1,651,067 1,258,461 1,297,078 1,272,192 1,117,320
   평균지급보험금 1,363,380 1,232,978 1,113,764 1,078,138 989,555 893,608 807,327 771,620
당사 현금수지차비율 - 25.65 36.46 20.68 25.51 35.25 47.16 43.28
   현금수지차 - 517,028 706,894 392,915 534,829 717,060 933,125 845,339
   보유보험료 - 2,016,064 1,938,657 1,900,196 2,096,151 2,034,196 1,978,663 1,953,314
유동성비율 285.00 434.03 263.49 223.35 235.75 161.06 153.90 149.30
   유동성자산 1,310,816 1,963,106 1,072,701 901,485 861,068 522,128 428,075 382,219
   평균지급보험금 459,933 452,293 407,115 403,623 365,245 324,173 278,152 256,014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업계는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11개사 평균
주2)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K-IFRS 1039호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일부 지표는 K-IFRS 1109호의 적용을 받은 감사보고서와 상이할 수 있음


아. 보험판매 채널구성에 따른 위험

당사의 2022년말 기준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보면, 임직원 55.19%(퇴직연금 포함), 설계사 1.09%, 대리점 39.75%, 중개사 0.82%, 방카슈랑스 2.85%, 공동인수 0.30%의 구성을 보이고 있어, 임직원, 대리점을 통한 모집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보험업계에서 대면 판매 채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채널에서 타사의 공격적인 영업에 의해 점유율 방어에 실패하거나 새로 등장하는 판매 채널 선점에 실패하는 등의 위험은 상존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다양한 보험 판매 채널과 그에 대한 당사의 대응에 유념하시어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대 이전 국내 손해보험사의 보험 판매는 대부분 설계사를 통한 대면 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 이후 TM(Tele-Marketing, 대면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전화를 활용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 CM(Cyber-Marketing, 대면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 등 비대면 채널의 등장, 방카슈랑스 등 겸업화 등으로 판매채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4년간 대면채널 영업은 설계사에서 GA 중심으로 재편되는 특징을 보여 향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2022년말 기준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보면, 임직원 55.19%(퇴직연금 포함), 설계사 1.09%, 대리점 39.75%, 중개사 0.82%, 방카슈랑스 2.85%, 공동인수 0.30%의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임직원 2,631,626 55.19% 4,743,173 71.23% 2,434,309 57.30% 3,705,843 66.54% 3,408,982 65.59%
설계사 52,140 1.09% 519,318 7.80% 409,304 9.63% 420,764 7.56% 434,993 8.37%
대리점 1,895,449 39.75% 1,239,123 18.61% 1,193,333 28.09% 1,034,193 18.57% 915,948 17.62%
중개인 39,266 0.82% 28,990 0.44% 34,396 0.81% 35,520 0.64% 31,117 0.60%
방카슈랑스 135,755 2.85% 122,202 1.84% 175,292 4.13% 364,285 6.54% 398,198 7.66%
공동인수 14,346 0.30% 6,016 0.09% 1,872 0.04% 8,344 0.15% 8,307 0.16%
합계 4,768,582 100.00% 6,658,822 100.00% 4,248,506 100.00% 5,568,949 100.00% 5,197,545 100.00%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업계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임직원 35,982,779 31.18% 27,362,309 26.51% 26,696,111 26.10% 23,356,016 24.50% 21,183,257 23.30%
설계사 22,378,337 19.39% 22,740,051 22.03% 23,118,442 22.60% 22,602,067 23.70% 22,320,286 24.50%
대리점 50,187,341 43.48% 46,170,434 44.73% 45,131,261 44.10% 42,353,151 44.30% 39,919,492 43.80%
중개인 1,819,187 1.58% 1,572,067 1.52% 1,352,669 1.30% 1,233,724 1.30% 1,127,440 1.20%
방카슈랑스 4,872,269 4.22% 5,141,485 4.98% 5,725,395 5.60% 5,713,155 6.00% 6,299,216 6.90%
공동인수 181,851 0.16% 242,141 0.23% 293,367 0.30% 239,853 0.30% 216,525 0.20%
합계 115,421,764 100.00% 103,228,487 100.00% 102,317,247 100.00% 95,497,966 100.00% 91,066,216 100.00%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업계는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11개사 수치


[2022년 당사 및 업계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단위 : 백만원)
구분 대면 TM 홈쇼핑 CM 합계
당사 금액 4,400,663 348,384 31,802 19,534 4,768,581
비중 92.3% 7.3% 0.7% 0.4% 100.0%
업계 금액 102,692,318 6,197,901 503,522 6,531,541 115,421,760
비중 89.0% 5.4% 0.4% 5.7% 100.0%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전체 원수보험료 기준


업계의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비중과 관련하여 대면모집이 2022년말 기준 전체 원수보험료의 89.0%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계 내 홈쇼핑, TM(텔레마케팅), CM(사이버마케팅) 등 신채널을 통한 경쟁심화가 진행 중임을 감안 시 향후 업계 대비 보험판매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신채널에서 타사의 공격적인 영업에 의해 점유율 방어에 실패하거나 새로 등장하는 판매 채널 선점에 실패하는 등의 위험은 상존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다양한 보험 판매 채널과 그에 대한 당사의 대응에 유념하시어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계사 채널은 보수에 따른 설계사들의 소속회사의 이동이 빈번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핵심설계사의 이탈이 원수보험료 수입의 감소 이어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 손해보험사들과의 설계사 확보 경쟁이 발생한다면, 보험 설계사 보수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당사가 설계사 확보 경쟁으로 인해 보수를 인상하게 된다면, 운영비의 증가에 따라 수익성이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등 장기 보장성보험의 포화 상태 심화되어 GA 영업 경쟁 심화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시장위험요인의 변동가능성

당사는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의 비중이 2023년 3분기 기준 80.28%를 차지함에 따라 시장의 주요 거시적 변수들이 급격한 변동을 보일 경우 당사의 운용자산의 평가금액에 영향을 주어 손실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다양한 시장위험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시장위험요인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손익이나 자본이 감소하여 당사의 재무전건성과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위험은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자산의 가치가 변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위험을 말하며, 고객의 보험료를 운용해야 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운용자산에 대한 시장위험 노출이 불가피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운용자산의 비중의 변동과 만기 보유증권의 계정 재분류 등으로 인해 시장위험요인에 대한 익스포져 및 위험액이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 또한 다른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운용자산에 대한 시장위험 노출이 불가피하며, 시장위험에 대한 적정한 측정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위험의 위험 요인별 주요 대상자산]
위험요인 대상자산 시장위험량
주 가 주 식 주가 하락에 의한 보유주식 현재가치 감소분
금 리 채 권 금리 상승에 의한 보유채권 현재가치 감소분
환 율 외화표시 자산부채 환율변동에 의한 외화순자산의 원화 환산시 현재가치 감소분


2023년 3분기 기준 당사는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의 비중이 80.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 중 운용자산의 비중이 높고 이에 따라 시장의 거시적 변수의 변동에 따라 운용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다양한 시장위험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시장위험요인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손익이나 자본이 감소하여 당사의 재무전건성과 자본적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분기 당사 운용자산 구성]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79기 3분기 제78기 제77기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운용자산 대 출 기말잔액 1,954,886 15.22 2,356,361 15.08       1,328,374        16.96
운용수익 51,902 21.89 78,061 80.73               43,611        17.86
유가증권 기말잔액 10,311,875 80.28 12,178,643 77.92       6,208,586            79.25
운용수익 232,704 98.16 32,694 33.81        174,978 71.64
현ㆍ예금 및 신탁 기말잔액 564,992 4.40 1,039,299 6.65           255,348 3.26
운용수익 16,624 7.01 9,700 10.03          1,209  0.50
기 타 기말잔액 13,564 0.11 55,664 0.36          41,575 0.53
운용수익 (64,172) (27.07) (23,757) (24.57)           24,440 10.01
기말잔액 12,845,316 100.00 15,629,966 100.00       7,833,883 100.00
운용수익 237,057 100.00 96,698 100.00          244,238 100.00
주1) 제79기 3분기, 제78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IFRS17) & 제1109호(IFRS9) 기준이며, 제7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제1109호(overlay적용) 기준임
주2) IFRS17기준 적용시 운용수익에는 투자수익/비용내 보험금융손익, 투자계약부채전입액, 무형자산상각비를 제외
(출처 : 당사 3분기보고서)


[당사 운용자산 비중] (단위 : %)
구 분 2023년 3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자산운용률                93.91 93.08 41.42 45.16
(출처 : 당사 3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보고서)


[당사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 운용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79기 3분기 제78기 제77기
기말잔액 수익률 기말잔액 수익률 기말잔액 수익률
국내 주  식 83,639 21.30 95,181 5.34 54,992 (1.13)
국공채 1,061,979 4.76 1,928,816 2.56 1,271,879 1.96
특수채 830,654 4.07 896,425 2.2 80,000 1.98
금융채 1,100,476 1.95 1,328,910 4.78   59,912 5.28
회사채 924,589 2.72 950,372 5.05 282,213 3.26
기   타 4,621,542 2.23 4,732,657 (3.55) 2,821,662 3.67
소 계 8,622,878 2.99 9,932,361 (0.26) 4,570,658 3.16
해외 외화증권 1,688,997 1.83 2,246,282 2.69 1,637,928 2.49
역외외화증권  0 0.00 0 0.00 0 0.00
소 계 1,688,997 1.83 2,246,282 2.69 1,637,928 2.49
합 계 10,311,875 2.79 12,178,643 0.36 6,208,586 2.98
주) 제79기 3분기, 제78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IFRS17) & 제1109호(IFRS9) 기준이며, 제7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제1109호(overlay적용)기준임
(출처 : 당사 3분기보고서)


차. 소송, 제재 및 민원 관련 위험

당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비교 공시정보 보험협회 미제공, 책임준비금 적립 불철저 등의 사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제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민원관리현황은 양호한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경우 민원발생의 증가 및 민원발생 평가 등급이 하락할 경우 평판이 저하되어 회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비교 공시 정보 보험협회 미제공, 책임준비금 적립 불철저 등의 사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제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이 큰 과징금 및 과태료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과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 제재 등과 관련된 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2.11.0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롯데손해보험 과태료 부과 처분 과태료(42백만원)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위반 보험업법 제120조
2021.04.28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롯데손해보험 과태료 부과 처분 과태료(40백만원)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위반 보험업법 제120조
前 그룹장 등 3명 문책 및 자율처리
(견책 상당 등)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롯데손해보험 과징금 부과 처분 과징금(38백만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27조의3
2021.02.19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롯데손해보험 과징금 부과 처분 과징금(13백만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97조
2020.01.17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롯데손해보험 과징금 부과 처분 과징금(3백만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27조의3
(출처 : 당사 3분기보고서)


[당사가 계류 중인 중요소송사건] (단위: 백만원)
구 분 종 목 소송금액 내 용
피 소 자동차보험 16,296 손해배상 등
일반보험 등 31,605 손해배상 등
소 계 47,901 -
제 소 자동차보험 4,039 구상금 청구 등
일반보험 등 116,980 구상금 청구 등
소 계 121,019 -
합 계 168,920 -
(출처 : 당사 3분기보고서)


당사는 보험업의 특성상 계약자들과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당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소된 소송사건은 손해배상청구사건, 보험금지급청구사건 등으로서, 2023년 3분기 기준 당사가 피소된 소송가액은 약 479억원이며 당사가 제소한 소송가액은 1,210억원입니다. 관련 소송의 전망은 현재 예측할 수 없으나, 향후 예상되는 손해액의 상당액을 매 사건별로 지급준비금에 계상하고 있으므로 소송의 패소로 인한 불확실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소송 패소가 확정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당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줄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영업 경쟁으로 인한 보험모집 관련 민원의 증가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기타위험


가. 전자등록 발행 및 환금성 제약에 관한 사항

본 후순위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 채권의 발행 또는 등록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환금성 위험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 상존하는 여러 변수들과 변동성에 의해 상장 이후 수급불균형 등의 원인으로 환금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주)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2월 27일이고, 상장예정일은 2024년 02월 28일입니다. 롯데손해보험(주)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요 건 요건충족내역
발행회사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충족
모집 또는 매출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충족
발행총액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충족
미상환액면총액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충족
통일규격채권 당해 채무증권이 통일규격채권일 것 충족


롯데손해보험(주)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환금성 위험은 미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채권시장의 변동성에 의해 채권투자자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으로 평가손실을 입는 등 시장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충격 등으로 채권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경우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 채권을 발행 또는 등록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원리금 상환에 관한 사항

롯데손해보험(주)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당사에게 있으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롯데손해보험(주)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하거나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에 있으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가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과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롯데손해보험(주)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사채권자 및 주관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모 일정 및 효력 발생에 관한 사항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 12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최종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사채 후순위 특약 및 후순위자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

롯데손해보험(주)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2024년 02월 28일 발행될 예정이며, 본 사채는 무보증 후순위사채 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무보증,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본 사채의 후순위 특약 등의 사채발행조건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롯데손해보험(주)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아래와 같은 후순위 특약이 있으며 채권자는 이러한 후순위 사채의 위험성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사채 인수계약서 내 후순위 특약 및 후순위자의 의무

제5조(후순위 특약)

1.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①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 비후순위 채권보다 후순위이고, ② “본 사채”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보다는 선순위로 한다.


2.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상기 1항 ②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3. “본 사채” 소지자는 본 계약의 각 조항 및 “본 사채”의 조건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 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으며 상기 2.에 따라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없음에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상기 2.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에 관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다.


4. “본 사채” 소지자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동 채무와 “본 사채”간 상계할 수 없다.


5. “본 사채”에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채무보증 등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중도상환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3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6. 본 계약, 사채관리계약서, 사채원리금지급대행계약서를 포함한 관련약정에서 본 조 특약과 다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본 조 특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6조(후순위자의 의무)

1. 불이익변경의 금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여기에서 선순위 채권자란 본 계약상의 사채 및 제5조 제1항 내지 제4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반환의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제5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3. 상계금지

제5조 제1항 내지 제5항 상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상의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 기한의 이익 상실
[인수계약서] 제 3 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16.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
가.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본 사채"에 대하여 위 가목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을 그 지급기일로 본다.


마. 중도상환권(Call-option) 관련 내용

롯데손해보험(주)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회사가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2029년 02월 28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에「보험업감독규정」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는 중도상환권(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에 따른 중도상환 요건들이 충족되면 중도상환(Call Option)이 가능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중도상환 요건들에 관해 살펴보신 후 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손해보험(주)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발행회사가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2029년 02월 28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보험업감독규정」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를 상환할 수 있는 중도상환권(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주)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련된 계약서의 내역 및 보험업감독규정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본 건 인수계약서 상 기재 내용)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가.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2029년 02월 28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에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이자지급일과 상이할 경우 직전이자지급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 이자를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계산 한다.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나.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한다.

다. 본 조항에 따라 “본 사채”중도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당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보험업 감독규정 제7-9조에 의거하여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경우 동 규정 제7-10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보험업 감독규정

제7-9조(차입)
①  영 제58조의2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8>
1.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3. <삭제 2014.12.31>
4.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
5. 후순위차입 또는 후순위채권 발행(이하 "후순위채무"라 한다) <개정 2022. 12. 21>
6. 본점으로부터의 차입(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한한다)
7. 채권의 발행
8. 기업어음의 발행
9.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인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이하 "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 <신설 2016.4.1>
10. 「한국은행법」제80조에 따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신설 2020.5.27.>
② 보험회사가 이미 발행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환할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발행금액은 영 제58조의2제2항의 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하기로 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은 새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후 1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7>

제7-10조(후순위채무)
① 제7-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

2.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3.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

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② 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세부 발행요건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

③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1. 자금조달금액

2. 자금공여자

3. 자금조달금리

4.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 <개정 2016. 4. 1.>

④ 보험회사는 후순위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하여 후순위채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6. 4. 1.>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

1.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2. 상환전까지 당해 후순위채무에 비해 유상증자 등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채무와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당해 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이상일 것.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후순위채무의 잔존만기보다 원만기가 길고 금리 등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본다.

3. 후순위채무 계약서상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4.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후순위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⑥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제5항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2022. 12. 21.>

⑦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는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에 당해 후순위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 2022. 12. 21.>


「보험업감독규정」제7-10조 제5항을 살펴보면 1)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인 경우에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으며, 혹은 2) 다음의 i)~iv)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2)의 경우, 충족하여야 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고, ii) 상환전까지 당해 후순위채무에 비해 유상증자 등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채무와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되고 그 금액이 당해 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 이상이어야 하며(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후순위채무의 잔존만기보다 원만기가 길고 금리 등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봅니다), iii) 후순위채무 계약서상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iv)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후순위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요건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는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에 당해 후순위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상환 요건들이 충족되면 중도상환(Call Option)이 가능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중도상환 요건들에 관해 살펴보신 후 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이자율 조정에 관한 사항

롯데손해보험(주)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인 이자율조정일에 이자율이 재산정되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ⅰ) 이자율조정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ⅱ)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와 발행일 2영업일전(2024년 02월 26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동 후순위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이 재조정되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롯데손해보험(주)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로 합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ⅰ) 이자율조정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ⅱ)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와 발행일 2영업일전(2024년 02월 26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본 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금리가 재조정되기 때문에, 재조정시 금리가 이전 보다 하락할 경우, 발행사에게 Call Option을 행사하기 유리한 조건이 주어집니다. 이 점을 고려할 시 장기 고정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에 관련한 상세한 인수계약서 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된 인수계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채의 이율 (본 건 인수계약서 상 기재 내용)

(7) 사채의 이율:

가.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이자율조정일”(아래에서 정의됨. 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2024년 01월 31일 체결한 대표주관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 수요예측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이자율로 한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6.20%~6.80%]로 한다.

나.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이하 “이자율조정일”이라고 한다)에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ⅰ) 이자율조정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ⅱ)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와 발행일 2영업일전(2024년 02월 26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이와 같이 동 후순위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이 재조정되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용등급 관련 사항

한국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는 본 사채의 신용평가등급을 A- / Stable 로 평가하였습니다.


당사는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1조의2에 따라 무보증사채에 대해 2개의 신용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는 본 사채의 신용평가등급을 A- / Stable 로 평가하였습니다.

아. 예측 진술된 기재사항의 변동 가능성 및 전자공시사항 참조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 향후 실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향후 사건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예상을 담은 미래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예측진술은 실제로는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기 공시사항과 수시 공시사항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ppt://dart.fss.or.kr)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의사결정에 앞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업감독규정 관련 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에 따르면,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하여 자금조달금액, 자금공여자, 자금조달금리,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본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수리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후순위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고서 수리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 본 사채가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신고한 내용 이외에 별도의 약정 또는 거래 등을 통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후순위사채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지급여력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에 따르면,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하여 자금조달금액, 자금공여자, 자금조달금리,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본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신고서 수리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고서 수리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 본 사채는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에 본 사채 발행을 통한 지급여력비율이 제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신고한 내용 이외에 별도의 약정 또는 거래 등을 통하여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후순위사채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지급여력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요약]

제7-10조 제3항 신고사항
③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금조달금액
2. 자금공여자
3. 자금조달금리
4.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롯데손해보험(주)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인수인이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 NH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롯데손해보험(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뿐이므로, 이로 인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분석기관

구       분 증  권  회  사
회 사 명 고 유 번 호
공동대표주관회사 교보증권(주) 00113359
공동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주) 00120182
공동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주) 00138321
공동대표주관회사 KB증권(주) 00164876


2. 분석의 개요
(가) 실사일정

구 분 일시
기업실사 기간 2024년 02월 01일 ~ 2024년 02월 16일
방문실사 2024년 02월 14일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2024년 02월 16일
증권신고서 제출 2024년 02월 16일


(나) 실사참여자
[평가회사(공동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주요경력
교보증권(주) DCM본부 이이남 본부장 기업실사 총괄 기업금융업무 등 18년
교보증권(주) DCM본부 김문영 부서장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기업금융업무 등 8년
교보증권(주) DCM본부 이재민 부장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기업금융업무 등 7년
KB증권(주) 기업금융2부 이기우 이사 기업실사 총괄 기업금융업무 등 19년
KB증권(주) 기업금융2부 이종인 과장 기업실사 책임 기업금융업무 등 9년
KB증권(주) 기업금융2부 신지환 대리 기업실사 실무 기업금융업무 6년
KB증권(주) 기업금융2부 전영진 주임 기업실사 실무 기업금융업무 3년
KB증권(주) 기업금융2부 이선영 주임 기업실사 실무 기업금융업무 1년

NH투자증권(주)

Financial Industry부

김동원

이사

기업실사 총괄

기업금융업무 등 18년

NH투자증권(주)

Financial Industry부

김준형

팀장

기업실사 책임

기업금융업무 등 7년

NH투자증권(주)

Financial Industry부

편재현

대리

기업실사 및 서류 작성

기업금융업무 등 2년

NH투자증권(주)

Financial Industry부

김채영

대리

기업실사 및 서류 작성

기업금융업무 등 1년

신한투자증권(주) 커버리지3부 감기면 이사 기업실사 총괄 구조화업무 3년
채권업무 2년
기업금융업무 10년
신한투자증권(주) 커버리지3부 이남운 수석 기업실사 책임 기업금융업무 등 11년
신한투자증권(주) 커버리지3부 김유영 선임 기업실사 실무 기업금융업무 등 9년


[발행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담당업무
롯데손해보험(주) 기획그룹 유동진 그룹장 실사 총괄
롯데손해보험(주) 경영기획팀 김상현 팀장 실사 담당


3.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종합평가의견

가. 동사는 1946년 5월 20일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설립되어 2008년에 현재의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나. 동사는 화재, 해상, 특종보험 등의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 및 질병, 상해, 재물 등의 장기손해보험업 등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수입은 고객의 보험료로 이는 수입과 동시에 부채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고객의 보험료를 수납 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고객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가 영위하는 보험사업은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보험료가 수납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시점의 불일치로 인해 동사가 가지고 있는 보험료는 책임준비금(부채)으로 계상되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고객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 약속하였던 이자를 더하여 돌려드리기 위해 영위하는 투자사업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이 없도록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 동사의 新지급여력제도(K-ICS)비율은 2023년 3분기 기준 208.4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존 RBC비율에서 2023년 新지급여력제도(K-ICS)비율이 도입됨에 따라 본 사채발행을 통하여 新지급여력제도(K-ICS)비율을 개선함으로써 금융환경 변화 등 각종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고, 영업경쟁력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동사는 위험자산 비중이 높고, 고마진 계약 규모가 작아 K-ICS 대응에 불리합니다. 보험위험액 산출 관련 경과조치를 적용할 예정으로 경과조치 적용 시 도입시점(2023.03) K-ICS비율은 150% 수준을 상회하나, 경과조치 적용비율 상향에 따른 위험액 증가, 자본성증권 콜시점 도래 등으로 자본비율 관리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라. 동사는 높은 장기보험 상품 비중과 그간 구축해온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감안할 때, 고령화에 따라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19년 10월 대주주 변경으로 동사가 롯데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됨에 따라 기존 일반보험 및 퇴직연금의 롯데 계열사 물량이 감소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축을 차지하고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 5%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여 처분을 금지하였고, 향후 RBC 제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마다 호텔롯데도 유상증자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5% 지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동사가 롯데그룹의 관계사로 지속적으로 남게 됨으로써, 롯데그룹 보험 계약 물량을 지속적으로 향후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판단됩니다.

마. 금번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발행을 위하여 본 사채에 대하여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A-의 신용등급을 부여 받았으며, 제반사항 및 이용가능한 정보를 고려할 때 원리금의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 변화로 상환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 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를 모두 감안하시어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 NH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가 금번 발행하는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원리금 상환은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나, 장래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원리금 상환의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에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신용평가등급,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내용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 NH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는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2월 16일
공동대표주관회사 교보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봉 권
2024년 02월 16일
공동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영 채
2024년 02월 16일
공동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상 태
2024년 02월 16일
공동대표주관회사 KB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성 현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14회 (단위: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8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367,020,000
순 수 입 금  (1)-(2) 79,632,980,000
주1)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14회 (단위: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56,000,000 발행총액 800억원 x 0.07%
인수수수료 240,000,000 발행총액 800억원 x 0.30%
대표주관수수료 40,000,000 발행총액 800억원 x 0.05%
사채관리수수료 11,000,000 정액제
신용평가수수료 17,600,000 한신평, 한기평(VAT포함)
기타 비용 상장수수료 1,400,000 500억원이상 ~ 1,000억원미만
상장연부과금 500,000 만기 1년 당 100,000원
(최고한도 50만원)
등록수수료 500,000 전자등록총액 100억원 당 10만원
(최고한도 50만원)
표준코드발급수수료 20,000 표준코드 발급(정액)
합    계 367,020,000 -
주1)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대표주관수수료,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등록비용 : 채권등록업무규정 <별표>
  - 원리금지급대행수수료: 발행사와 원리금지급대행기관과 협의
  - 표준코드수수료: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제15조의 2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14 (기준일 : 2024년 02월 16일 ) (단위 : 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비고
- - 80,000,000,000 - - - 80,000,000,000 -
주1)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1) 발행목적 및 효과
본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주된 발행 목적은 금융환경 변화 등 각종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고, 자본확대를 활용한 영업경쟁력을 확보하여 회사 재도약의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2) 자금의 활용계획
금번 사채발행을 통해 확충된 자금은 당사의 ALM(자산부채종합관리) 정책 및 안정적인 新지급여력제도(K-ICS)비율 관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할 예정이며, 국내외 유가증권 등 투자, 대출 및 단기금융상품 운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단위 : 원)
구분 사용내역 금액 집행 예상시기 비고
운영자금 국내외 유가증권 투자 80,000,000,000 2024년 중 국채 및 특수채 등
대출 및 단기금융상품 투자 대출채권, 단기금융상품 등
합계 - 80,000,000,000 - -
주1)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의 실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주2) 본 사채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주3) 부족자금은 당사 내부 자체 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해당사항 없음

2. 이자보상비율

(단위 : 백만원, 배)
구 분 2023년 3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영업이익(손실)(A) 344,903 -76,527 129,404 -31,012 -70,940 121,279 101,062
이자비용(B) 259,024 21,943 21,179 19,734 15,490 14,054 8,095
이자보상비율(C=A/B) 1.33 - 6.11 - - 8.63 12.48
(출처: 당사 3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1) K-IFRS 별도 기준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1배가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간주되고, 1배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2023년 3분기 기준 이자보상비율은 1.33배를 기록하며 2022년 대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보상비율은 재무적 수치로 계산된 지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자보상비율이 높다는 것이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미상환 채무증권의 현황

가.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롯데손해보험 회사채 공모 2019.12.26 80,000 5.00 A-(한신평)
A-(한기평)
2029.12.26 미상환 메리츠증권
롯데손해보험 회사채 공모 2020.05.07 90,000 5.00 A-(한신평)
A-(한기평)
2030.05.07 미상환 메리츠증권
롯데손해보험 신종자본증권 공모 2021.12.17 40,000 6.80 BBB+(한신평)
BBB+(한기평)
2051.12.17 미상환 메리츠증권
롯데손해보험 신종자본증권 사모 2021.12.29 6,000 6.80 BBB+(한신평) 2051.12.29 미상환 메리츠증권
롯데손해보험 회사채 공모 2022.09.02 140,000 6.90 A-(한신평)
A-(한기평)
2032.09.02 미상환 메리츠증권
롯데손해보험 회사채 사모 2023.06.29 10,000 7.50 A-(한신평) 2033.06.29 미상환 부국증권
롯데손해보험 회사채 공모 2023.07.31 60,000 7.50 A-(한신평)
A-(한기평)
2033.07.31 미상환 교보증권
롯데손해보험 회사채 사모 2023.07.31   10,000 7.50 A-(한기평) 2033.07.31 미상환 하이투자증권
합  계 - - - 436,000 - - - - -


나.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다.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라.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370,000 - 370,000
사모 - - - - - 20,000 - 20,000
합계 - - - - - 390,000 - 390,000


마.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09.30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40,000 - 40,000
사모 - - - - - 6,000 - 6,000
합계 - - - - - 46,000 - 46,000


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고유번호 평 가 일 회  차 등  급
한국기업평가(주) 00156956 2024년 02월 15일 제14회 A-
한국신용평가(주) 00299631 2024년 02월 15일 제14회 A-


나. 평가의 개요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14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에 대하여 2개 평가회사에서 평가 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2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평정은 회사채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평정등급 등급의 정의
한국기업평가(주)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한국신용평가(주)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라.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1) 평가시기
당사는 한국기업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로 하여금 만기상환일까지 당사의 매 사업년도 결산 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2) 공시방법
한국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는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한국신용평가(주) : http://www.kisrating.com
한국기업평가(주) : http://www.korearatings.com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롯데손해보험(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 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 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 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 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 결정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요약)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
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 - - - -
비상장 - - - - -
합계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 -
- -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Lotte Non - Life Insurance Co., Ltd.
(약호 Lotte Insurance Co., Ltd.). 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46년 5월 20일에 설립되었으며,
1971년 4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 본사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3 (남창동)
- 전화번호 : 1588-3344

- 홈페이지 : http://www.lotteins.co.kr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당사는 보험회사로서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사. 주요 사업의 내용
II. 사업의 내용_ 1.사업의 개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 보험금지급능력평가(IFSR)

구 분 평가기관 등급
17.01.16 ~ 18.01.15 한국신용평가 A+(안정적)
17.01.13 ~ 18.01.13 한국기업평가 A+(안정적)
18.01.16 ~ 19.01.15
18.01.15 ~ 19.01.14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A+(안정적)
A+(안정적)
19.01.17 ~ 20.01.16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A+(안정적)
19.05.03 ~ 20.01.16 한국신용평가 A+(부정적 검토 대상)
19.05.07 ~ 20.01.16 한국기업평가 A+(부정적 검토 대상)
19.10.04 ~ 20.01.16 한국기업평가 A(안정적)
19.10.10 ~ 20.01.14 한국신용평가 A(안정적)
20.01.16 ~ 21.01.15 한국신용평가 A(안정적)
20.01.17 ~ 21.01.16 한국기업평가 A(안정적)
21.01.17 ~ 22.01.16 한국신용평가 A(안정적)
21.02.15 ~ 22.01.16 한국신용평가 A(부정적)
21.05.10 ~ 22.01.16 한국기업평가 A(부정적)
22.01.14 ~ 23.01.14 한국신용평가 A(부정적)
한국기업평가
22.05.30 ~ 23.05.30 한국기업평가 A(안정적)
22.05.31 ~ 23.05.31 한국신용평가 A(안정적)
23.01.13 ~ 24.01.13 한국기업평가 A(안정적)
한국신용평가
23.05.11 ~ 24.01.13 한국기업평가 A(안정적)
23.06.27 ~ 24.01.13 한국신용평가 A(안정적)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유가증권시장 1971.04.16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주요 연혁
공시 대상기간인 직전 5사업연도의 주요 연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8. 01.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보험금지급능력평가 A+(안정적)획득

- 2018. 06. 2018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 2018. 06. 반부패경영시스템 ISO37001 인증

- 2018. 12. 2018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 2018. 12. 2018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 수상

- 2019. 09.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 인증
- 2019. 10. 빅튜라(유) 대주주 변경
- 2019. 10. 최원진 대표이사 취임

- 2019. 12.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재인증
- 2019. 12.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여가친화기업' 선정
- 2020. 01.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보험금지급능력평가 A(안정적)획득

- 2020. 10. 통합브랜드 let: 출범
- 2021. 01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보험금지급능력평가 A(안정적)획득
- 2021. 02 한국신용평가 보험금지급능력평가 A(부정적)획득
- 2021. 03 이명재 대표이사 취임
- 2021. 05 한국기업평가 보험금지급능력평가 A(부정적)획득
- 2021. 10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등급 A획득
- 2022. 02 이은호 대표이사 취임
- 2022. 05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보험금지급능력평가 A(안정적)획득
- 2023. 01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보험금지급능력평가 A(안정적)획득

- 2023. 05 한국기업평가 보험금지급능력평가 A(안정적)획득
- 2023. 06 한국신용평가 보험금지급능력평가 A(안정적)획득
- 2023. 08 미니보험 플랫폼 ALICE 오픈

나.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변경사항
- 서울 중구 소월로3 (남창동) 으로 변경사항 없습니다.


다.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19.10.10 임시주총 대표이사 최원진
사외이사 신제윤
사외이사 박병원
사외이사 윤정선
기타비상무이사 강민균
- 대표이사 김현수(중도사임)
사내이사 김준현(중도사임)
사외이사 김용대(중도사임)
사외이사 문재우(중도사임)
사외이사 정중원(중도사임)
2020.03.20 정기주총 기타비상무이사 정장근 - 기타비상무이사 강민균(중도사임)
2021.03.31 정기주총 대표이사 이명재 - 기타비상무이사 정장근(중도사임)
2021.12.27 - - - 대표이사 이명재(중도사임)
2022.02.04 임시주총 대표이사 이은호 - -
2022.03.31 정기주총 - 사외이사 신제윤
사외이사 박병원
사외이사 윤정선
사내이사 최원진
-


라. 최대주주의 변동
- 해당사항 없음

마. 상호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 해당사항 없음

사.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 해당사항 없음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 해당사항 없음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 내용
- 해당사항 없음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종류 구분 79기 3분기
(2023년 9월말)
78기
(2022년말)
77기
(2021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310,336,320 310,336,320 310,336,320
액면금액 1,000 1,000 1,000
자본금 310,336,320,000 310,336,320,000 310,336,320,0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 -
액면금액 - - -
자본금 - - -
기타 발행주식총수 - - -
액면금액 - - -
자본금 - - -
합계 자본금 310,336,320,000 310,336,320,000 310,336,320,000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0 - 5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316,375,945 - 316,375,945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6,039,625 - 6,039,625 -

1. 감자 6,039,625 - 6,039,625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310,336,320 - 310,336,320 -
Ⅴ. 자기주식수 1,226,290 - 1,226,290 -
Ⅵ. 유통주식수 (Ⅳ-Ⅴ) 309,110,030 - 309,110,030 액면가 1,000원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 1,226,290 - - - 1,226,290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 - - - - -
- - - - - - -
공개매수 - - - - - - -
- - - - - - -
소계(a) 보통주 1,226,290 - - - 1,226,290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 - - - - -
- - - - - - -
소계(b)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 - - - - -
- - - - - - -
총 계(a+b+c) 보통주 1,226,290 - - - 1,226,290 -
- - - - - - -




다. 종류주식(명칭) 발행현황


(단위 : 원)
발행일자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
주식의
내용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권자 없음
상환조건 -
상환방법 -
상환기간 -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권자 없음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발행이후 전환권
행사내역
N
전환청구기간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21.03.31

제76기

정기주주총회

□ 임원 직급 체계 변경 내용 반영(제26조)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 → 전무, 상무
□ 임원 직급 체계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2022.03.31

제77기

정기주주총회

□ (신설)서면투표제 도입(제17조의2)
□ 감사위원 선임 관련 상법 개정 사항 반영(제22조, 제31조)
□ 배당 기준일 명시(제36조)
□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 선임기관 이사회로 명시(제26조)
□ 이사회내 위원회 변경(투명경영위원회 → ESG위원회) 내용 반영(제29조의 2)
□ 기타 단순 문구 변경(제26조의4, 제26조의5, 제31조의2)
□ 상법 개정 사항 반영
2023.03.31

제78기

정기주주총회

□ 결산기 최종일에 부여되는 권리(의결권) 명확화(제12조)
□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공고하도록 개정(제36조)
□ 중간배당시,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결정하고 공고하도록 개정(제36조의2)
□ 배당기준일 관련 제도 개선에 따른 정관
    반영


나. 사업목적 현황

구 분 사업목적 사업영위 여부
1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 영위
2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방법을 제외한 모든 자산운용 영위
3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보험업외의 겸영가능 업무 또는 보험업의 부수업무 영위


(1) 사업목적 변경 내용
 - 해당사항 없음

(2) 사업목적 추가 현황
 - 해당사항 없음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의 주요사업은 손해보험업으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 관련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에서 영위하는 보험종목으로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으로 제3보험업(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1946년 설립 이후 손해보험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금융전문기업입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폭넓은 금융 지식과 고객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품격 금융서비스를 통해 '우리의 자부심이 되고 고객이 팬덤이 되는 대한민국 초우량 보험회사'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일반, 자동차 보험의 질적 개선 및 장기보험 중심의 성장을 바탕으로 제79기 3분기 기준 2,62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8.1% 성장한 1조 8,270억원을 거수하였으며, 보험 종목별로는 장기보험은 10.4% 성장한 1조 6,297억, 일반보험은 10% 감소한 972억, 자동차보험은 6.3% 감소한 1,002억원을 거수하였습니다. 총자산은 13조 6,780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운용자산은 12조 8,453억원으로 93.9%의 자산운용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에서 이익의 근간이 되는 장기보험의 매출을 전략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자산운용의 건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 및 채널 다변화를 바탕으로 보험업 본연의 영역에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리스크 중심의 자산운용모델 구축으로 투자영업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개요에 요약된 내용의 세부사항 및 포함되지 않은 내용 등은 "II. 사업의 내용"의 "2. 영업의 현황"부터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까지의 항목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79기 3분기 제78기 제77기
원수보험료 1,827,049 2,329,205 2,270,063
총 자 산 13,677,961 16,764,540 18,911,190
보험계약준비금 주1)
11,016,526 11,334,284 7,752,709
당기순손익 262,878 (99,202) 119,878
주1) 보험계약준비금 : 책임준비금 + 비상위험준비금
주2) 제79기 3분기, 제78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제1109호 기준이며, 제7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제1109호(overlay적용)         기준임


나. 영업종류별 영업실적(원수보험료)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79기 3분기 제78기 제77기
원수보험료 구성비 원수보험료 구성비 원수보험료 구성비
일반계정 화재 927 0.02 1,614 0.03 8,773 0.13
해상 8,787 0.20 13,645 0.29 17,845 0.27
자동차 100,186 2.33 137,859 2.89 182,079 2.73
보증 - - 0 0.00 0 0.00
특종 87,441 2.03 125,471 2.63 160,141 2.40
장기 1,599,856 37.15 2,008,813 42.13 1,854,878 27.86
개인연금 29,853 0.69 41,803 0.88 46,347 0.70
일반계정계 1,827,049       42.43 2,329,205 48.84 2,270,063 34.09
특별계정계 2,478,898        57.57 2,439,376 51.16 4,388,644 65.91
합계 4,305,947 100.00 4,768,581 100.00 6,658,707 100.00
주) 특별계정은 퇴직보험, 퇴직연금 특별계정임.


다.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79기 3분기 제78기 제77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손해
보험
화 재 916 0.05 1,600 0.07 8,699 0.38
해 상 9,357 0.51 13,631 0.58 18,885 0.83
자동차 91,119 4.95 130,525 5.59 173,606 7.63
보증 0.25 0.00 1 0.00 3 0.00
특종 107,905 5.86 138,761 5.94 170,445 7.50
해외원보험 0 0.00 0 0.00 - -
외국수재 2,113 0.11 1,416 0.06 1,092 0.05
장기 1,599,856 86.90 2,008,813 85.97 1,854,878 81.57
연금 29,853 1.62 41,803 1.79 46,347 2.04
합 계 1,841,118 100.00 2,336,550 100.00 2,273,955 100.00


라. 보험종목별 보험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79기 3분기 제78기 제77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손해
보험
화 재 844 0.06 12,925 0.67 8,424 0.47
해 상 2,994 0.21 13,191 0.69 5,800 0.33
자동차 75,294 5.40 132,656 6.93 188,129 10.58
보 증 (166) (0.01) (85) 0.00 (96) (0.01)
특 종 284,823 20.43 234,550 12.25 265,169 14.91
해외원보험 0 0.00 0 0.00 0 0.00
외국수재 175 0.01 152 0.01 137 0.01
장 기 996,146 71.44 1,479,262 77.23 1,265,460 71.13
연 금 34,181 2.45 42,646 2.23 45,941 2.58
합 계 1,394,291 100.00 1,915,297 100.00 1,778,964 100.00


마.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단위 :%)
구     분 제79기 3분기 제78기 제77기
화     재 45.70 196.25 64.53
해     상 54.01 70.90 45.60
자 동 차 80.20 87.84 87.91
보     증 (59,098.92) (4,117.98) (4,755.63)
특     종 73.60 103.51 82.10
해외원보험 0.00 0.00 0.00
외국수재 41.32 39.91 3.77
장     기 80.77 84.89 86.86
연     금 140.87 133.54 126.34
합     계 81.56 86.46 87.46


바. 보험종목별 순사업비 및 사업비집행율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기 3분기 제78기 제77기
경과보험료 순사업비 사업비율 경과보험료 순사업비 사업비율 경과보험료 순사업비 사업비율
손해
보험
화 재 310 323 104.39 1,038 613 59.06 7,041 3,785 53.76
해 상 2,808 5,259 187.28 4,562 4,456 97.68 5,415 6,912 127.65
자동차 84,380 22,502 26.67 129,717 19,351 14.92 179,132 28,445 15.88
보 증 0.28 0.01 4.69 2 4 200.00 2 50 2,500.00
특 종 41,235 16,509 40.04 43,940 13,824 31.46 72,641 18,723 25.77
해외원보험 0 0 0.00 0 0 0.00 0 0 0.00
외국수재 1,673.41 409.70 24.48 1,286 194 15.09 1,073 98 9.13
장 기 1,451,163 489,127 33.71 1,821,344 479,191 26.31 1,677,693 364,880 21.75
연 금 29,829 918 3.08 41,766 1,035 2.48 46,312 1,527 3.30
합 계 1,611,397 535,047 33.20 2,043,655 518,668 25.38 1,989,309 424,420 21.34


사. 운용내역별 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79기 3분기 제78기 제77기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운용자산 대 출 기말잔액 1,954,886 15.22 2,356,361 15.08       1,328,374        16.96
운용수익 51,902 21.89 78,061 80.73               43,611        17.86
유가증권 기말잔액 10,311,875 80.28 12,178,643 77.92       6,208,586            79.25
운용수익 232,704 98.16 32,694 33.81        174,978 71.64
현ㆍ예금 및 신탁 기말잔액 564,992 4.40 1,039,299 6.65           255,348 3.26
운용수익 16,624 7.01 9,700 10.03          1,209  0.50
기 타 기말잔액 13,564 0.11 55,664 0.36          41,575 0.53
운용수익 (64,172) (27.07) (23,757) (24.57)           24,440 10.01
기말잔액 12,845,316 100.00 15,629,966 100.00       7,833,883 100.00
운용수익 237,057 100.00 96,698 100.00          244,238 100.00
주1) 제79기 3분기, 제78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IFRS17) & 제1109호(IFRS9) 기준이며, 제7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제1109호(overlay적용) 기준임
주2) IFRS17기준 적용시 운용수익에는 투자수익/비용내 보험금융손익, 투자계약부채전입액, 무형자산상각비를 제외


아. 대출금 운용내역

(단위 : 백만원, %)
종 류 제79기 3분기 제78기 제77기
금 액 수익률 금 액 수익률 금 액 수익률
개 인 97,025 3.71 95,475 2.90 543,128 3.76
기 업 대기업 344,678 2.02 488,515 2.69 233,334 4.15
중소기업 1,513,182 3.54 1,772,370 3.94 551,912 2.76
합 계 1,954,886 3.25 2,356,361 3.61 1,328 3.46
주) 제79기 3분기, 제78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IFRS17) & 제1109호(IFRS9) 기준이며, 제7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제1109호(overlay적용)기준임


자. 유가증권 투자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79기 3분기 제78기 제77기
기말잔액 수익률 기말잔액 수익률 기말잔액 수익률
국내 주  식 83,639 21.30 95,181 5.34 54,992 (1.13)
국공채 1,061,979 4.76 1,928,816 2.56 1,271,879 1.96
특수채 830,654 4.07 896,425 2.2 80,000 1.98
금융채 1,100,476 1.95 1,328,910 4.78   59,912 5.28
회사채 924,589 2.72 950,372 5.05 282,213 3.26
기   타 4,621,542 2.23 4,732,657 (3.55) 2,821,662 3.67
소 계 8,622,878 2.99 9,932,361 (0.26) 4,570,658 3.16
해외 외화증권 1,688,997 1.83 2,246,282 2.69 1,637,928 2.49
역외외화증권  0 0.00 0 0.00 0 0.00
소 계 1,688,997 1.83 2,246,282 2.69 1,637,928 2.49
합 계 10,311,875 2.79 12,178,643 0.36 6,208,586 2.98
주) 제79기 3분기, 제78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IFRS17) & 제1109호(IFRS9) 기준이며, 제7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제1109호(overlay적용)기준임


차. 유가증권 시가 정보

(2023.9.30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취득원가(A) 시가(B) 평가손익(B-A) 충당금 잔액
상장주식 3,010 3,237 228 -
비상장주식 10,894 173 (10,721) -
출자금 75,396 80,228 4,832 -
합계 89,300 83,639 (5,661) -
주) 상기 자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IFRS17)&제1109호(IFRS9) 기준임


카. 현예금 및 신탁자산 운용내역

(2023.9.30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79기 3분기 제78기 제77기
기말잔액 이익율 기말잔액 이익율 기말잔액 이익율
현예금 564,992 2.79 1,039,299 1.51 255,348 0.71
주) 제79기 3분기, 제78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IFRS17) & 제1109호(IFRS9) 기준이며, 제7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제1109호(overlay적용)기준임


3. 파생상품거래 현황


가. 파생상품 거래현황

(2023. 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정과목 이자율 통화 주  식 귀금속 기  타
거래목적 위험 회피 (131,508) (85,179) - - - (216,688)
매매 목적 (25,739) - - - - (25,739)
거래장소 장내 거래 - - - - - -
장외 거래 (157,247) (85,179) - - - (242,426)
거래형태 선  도 (131,508) (27,688) - - - (159,197)
선  물 - - - - - -
스  왑 (25,739) (57,491) - - - (83,229)
옵  션 - - - - - -
주) 상기 자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제1109호 재무제표 기준



나.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2023. 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 용 매 도

신 용 매 입

해외물

국내물

해외물

국내물

Credit Default Swap

- - - - - -

Credit Option

- - - - - -

Total Return Swap

- - - - - -

Credit Linked Notes

- - - - - -

기     타

- - - - - -

- - - - - -


다.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2023. 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상품 종류 보장 매도자 보장 매수자 취득일 만기일 액면금액 기초자산
(준거자산)
CLN - - - - - -
ABCP - - - - - -
- - - - -


4. 영업설비


가. 점포현황

(2023.9.30 현재)                                                                                   (단위: 개소)
구분 본부 지점 영업소 보상사무소 합계
서울 2 8 37 2 49
부산 - 1 8 1 10
대구  - 1 8 1 10
광주  - 1 13 1 15
대전  - 1 6 1 8
인천  -  - 1 1 2
강원  -  - 2 1 3
경기  - 1 10 1 12
경남  -  - 7 1 8
경북  -  - 1 1 2
울산  -  - 4  - 4
전남  -  - 6  - 6
전북  -  - 5 1 6
제주  -  -  - 1 1
충남  -  - 1 1 2
충북  -  - 2 1 3
합계 2 13 111 15 141
주1) 본부 : GA그룹, 전속그룹, 신채널 그룹(채널별 지원팀은 본부 귀속)
주2) 지점 : GA(9), 전속(2), TC(1), 신채널(1)
주3) GA지점(67), 전속사업단 외(40), TC(4)
주4) 보상사무소 : 보상 센터(3) 및 보상 주재소(12) 포함


나. 부동산 현황

(2023.9.30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토  지 건  물 합  계
상계동 사옥 3 2 5
대구 동구 사옥 1 11 12
합  계 4 13 17
주) 상기 금액은 장부가 기준임


다. 중요시설의 확충 계획
- 해당사항 없음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가. 주요경영효율지표

(단위 : %)
구 분 제79기 3분기 제78기 제77기
자산운용율 93.91 93.23 41.42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 - -
보험금 지급능력평가 A(안정적) A(안정적) A(부정적)
지급여력비율 208.45 150.80 181.06
주1) 자산운용율 = (재무제표상 운용자산/총자산)*100  
      제79기 3분기, 제78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제1109호 기준이며, 제7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제1109호(overlay적용) 기준임
주2)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 양호, 보통, 미흡으로 3단계 평가
      제76,77,78기(2020년,2021년,2022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기준 변경으로 미실시
주3) 지급여력비율 : 제78기 및 제77기는 RBC 방식으로 산출하였으며, 제79기 1분기부터 K-ICS방식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 건전성지표(1) 지급여력비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 지급여력비율 : 제79(당)기 3분기 수치는 2023년 12월 28일 정정공시를 통해 확정치를 공시하였습니다.


나. 수익성지표

(1) 영업이익률

(단위 : %)
구 분 제79기 3분기 제78기 제77기
영업이익률 14.90 - -
주1) 산식= 영업이익률 = 당기순이익 ÷(총수익-투자비용)
주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 작성 기준 및 손해보험경영공시 기준으로 작성
주3) 제79기 3분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제1109호 기준


(2) ROA(Return on Assets)

(단위 : %)
구 분 제79기 3분기 제78기 제77기
R O A 2.30 (0.69) 1.37
주1) 산식= 당기순이익/{(전회계연도말 총자산+당분기말 총자산)/2} * (4/경과분기수)
주2) 제79기 3분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제1109호 기준이며, 제78기, 제7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제1109호
      (overlay적용) 기준임


(3) ROE(Return on Equity)

(단위 : %)
구 분 제79기 3분기 제78기 제77기
R O E 22.26 (8.70) 12.30
주1) 산식 = 당기순이익/{(전회계연도말 자기자본+당분기말 자기자본)/2} * (4/경과분기수)
주2) 제79기 3분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제1109호 기준이며, 제78기, 제7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제1109호
      (overlay적용) 기준임


(4) 신계약가치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79기 3분기 제78기 제77기
신계약가치 147,222 111,882 71,086
신계약가치율 41.42 33.84 27.82
주) 신계약가치 : 보험서비스의 모든 미래현금흐름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계산한 보험의 내재가치


다. 건전성지표

(1) 지급여력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79기 3분기 제78기 제77기
지급여력금액(A) 2,776,621 1,198,318 1,412,897
지급여력기준금액(B) 1,332,051 794,793 780,352
- 경과조치 前 기준   1,864,438 - -
지급여력비율(A/B) 208.45 150.80 181.06
- 경과조치 前 기준   148.93 - -

주1) 전기 및 전전기말은 RBC 방식으로 산출하였으며, 제79기 1분기부터 K-ICS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RBC와 K-ICS의 주요한 차이는 아래 ①~③과 같습니다.
① 자산 / 부채 평가방법 : (RBC) 일부 자산 및 부채 원가평가 → (K-ICS) 모든 자산 및 부채 시가 평가
②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방법 : (RBC) 감독규정에서 정한 위험계수 방식 적용 → (K-ICS) 99.5% 신뢰수준 下 충격 시나리오, 위험계수 방식 적용
③ 5개 하위 위험 신설 : 보험리스크 內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위험 신설 및 시장리스크 內 자산집중위험 신설
주2) 당사는 장기손해보험 신규 보험리스크(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에 대해 경과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주3) 지급여력비율 : 제79(당)기 3분기 수치는 2023년 12월 28일 정정공시를 통해 확정치를 공시하였습니다.


(2) 장기보험계약 유지율

(단위 : %)
구 분 제79기 3분기 제78기 제77기
13회차 88.22 89.38 91.82
25회차 80.14 83.33 79.12


라. 책임준비금 적립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79기 3분기 제78기 제77기
일반계정 보험료적립금 6,980,707 6,685,333 6,453,479
지급준비금 573,506 788,979 954,48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172,206 175,907 214,489
보증준비금 0 0  0
계약자배당준비금 18,905 19,662 18,634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7,268 4,568 5,097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3,908 3,908 3,279
소계 7,756,500 7,678,358 7,649,463
특별계정 보험료적립금 6,565,733 6,190,323 9,602,744
계약자배당준비금 0 - 0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0 - 0
소계 6,565,733 6,190,323 9,602,744
합계 14,322,233 13,868,681 17,252,207
주1) 책임준비금이란 보험금 및 환급금 지급 등 장래에 발생할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적립해야 할 보험계약자에 대한 부채임. 상기 책임준비금은 비교 목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보험계약) 기준서를 적용하여 산출되었음.
주2) 손해보험 경영공시기준에 따른 지표임
주3) 특별계정은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의 특별계정임


라-1. IFRS17 적용 보험계약부채(자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79기 3분기 제78(전)기
자산 1. 보험계약자산 128,294 49,751
 가. 잔여보장요소 219,682 122,440
 나. 발생사고요소 (91,388) (72,690)
2. 재보험계약자산 358,835 724,648
 가. 잔여보장요소 366 104,164
 나. 발생사고요소 358,469 620,484
부채



I. 책임준비금 10,944,400 11,229,989
1. 보험계약부채 4,378,500 5,039,214
  가. 잔여보장요소 3,774,813 4,192,210
  나. 발생사고요소 603,687 847,004
2. 재보험계약부채 167 452
  가. 잔여보장요소 500 1,245
  나. 발생사고요소 (333) (793)
3. 투자계약부채 6,565,733 6,190,323


마.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구 분 항목별 평가 결과
2020 년 2019 년 2018 년
종합등급 보통 보통 - 
계량항목 민원건수 미흡 보통 미흡
민원처리노력 양호 양호 양호
소송건수 보통 보통 보통
영업지속가능성 보통 보통 보통
금융사고 우수 양호 양호
비계량항목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양호 보통 보통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보통 보통 보통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보통 보통 미흡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통 보통 보통
소비자정보 공시 양호 보통 미흡
주) 제77, 78기(2021년,2022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자율진단 실시


바.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변동 특성, 계절성


(1) 산업의 특성
손해보험 산업은 우연한 사고에 따른 경제상의 불안정을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기업, 개인 등)가 결합해서 합리적인 계산에 따라 위험에 대비하여 공동 준비를 하는 사회경제적 산업입니다. 손해보험사는 각종 산업 및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상품 분류]

구분 내용
일반보험 화재, 해상, 기술, 배상책임 등을 보장
자동차보험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 및 차량, 자신의 신체 및 차량에 대한 손해 등을 보장
장기손해보험 1. 상해, 질병 등 신체 건강을 담보로 하는 건강보험
2. 가입자가 원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보장하는 통합형 장기보험
3.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으로 구분
개인연금 개인의 노후생활에 대비
퇴직연금


(2) 성장성
2023년 손해보험 산업은 장기보험과 일반보험의 성장세에 힘입어 4.4%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해보험 보종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조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손해보험 합계 102.30 7.00 107.70 5.30 120.10 11.50 125.40 4.40
장기손해보험 55.90 5.30 58.80 5.20 61.80 5.00 64.80 4.80
일반보험 10.70 8.30 11.60 8.80 12.80 10.00 13.70 7.00
자동차보험 19.60 11.60 20.30 3.70 20.80 2.40 21.10 1.20
개인연금 3.00 (9.10) 2.60 (13.30) 2.20 (15.90) 2.00 (7.90)
퇴직연금 13.10 11.40 14.30 9.10 22.50 57.40 23.90 6.00

주) 출처 : 2023년 보험산업 수정 전망(보험연구원, '23.7월)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손해보험업은 질병, 주택화재, 자동차 등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가계성 상품의 비중이 높아 주로 국내시장에 의존하는 내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감독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은 타업종에 비해 경기변동에 따른 민감도가 낮고 경기에 후행하는 편이지만 투자영업의 경우 시장금리, 환율 등 국내외 금융환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보험영업은 계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나 손해율의 경우 여름철 집중호우, 휴가철 이동차량 증가, 동절기 폭설 등 일부 계절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 국내외 시장여건

(1) 시장의 안정성
손해보험업은 미래의 위험발생 가능성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보험료에 반영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분석과 이를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생산가능 인구 감소, 기술 혁신성 둔화 등 저성장 고착화는 손해보험 시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반하여 고가차량 증가 및 보험원가 상승, MZㆍ언택트 문화에 따른 미니보험ㆍ플랫폼 보험시장 확대, 고령화에 따른 은퇴시장 확대 및 의료수요 증가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등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등 대내외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내실경영, 리스크 중심의 경영관리를 통한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 경쟁상황
'23.9월말 기준 손해보험 업계에는 약 30여개의 국내외 보험사가 손해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약 15개의 종합손해보험사와 1개의 재보험사(코리안리), 1개의 보증보험 전업사(SGI서울보증보험)가 손해보험협회 정회원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외 다수의 온라인 전업사 및 외국계 보험사들이 원수 또는 재보험 영업을 영위중입니다. 보험종목별로 현황을 보았을 때, 장기보험은 신제도(IFRS17) 대응 등에 따라 저축성보험 시장이 축소되면서 보장성보험 중심의 성장세와 함께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온라인보험 확대로 인해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일반보험은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사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 안정적 투자이익 확보 노력과 더블어 신규 보험서비스 및 채널 다변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있으며 고객서비스 개선을 전사적 추진 과제로 삼아 고객과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1)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일반보험은 효율이 불량한 채널의 매출을 과감히 축소함과 동시에 경쟁력 있는 신규 상품개발과 E-커머스 플랫폼 제휴 확대를 통해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자동차보험은 운영모델을 정교화하여 손해율 개선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보험은 신제도(IFRS17) 도입에 맞춰 내재가치 중심의 신계약 매출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 리스크 중심의 자산운용을 통한 안정적 투자이익 유지
당사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내재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투자수익률 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 및 손익 변동성을 고려한 자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투자이익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장기적 내재가치 중심의 매출전략 수립  

당사는 대주주 변경 이후 신계약가치에 기반한 상품 설계, 언더라이팅, 채널전략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외형 확대가 아닌 장기적 내재가치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객과의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고객경험혁신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분 제79기 3분기 제78(전)기 제77(전전)기
자산      
Ⅰ. 현금및현금성자산 444,983 919,291 245,340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090,636 5,650,846 3,676,414
Ⅲ.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012,758 3,928,325 629,151
Ⅳ.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490,721 5,268,848 3,479,027
Ⅴ. 파생상품자산 8,336 46,144 6,858
Ⅵ. 관계기업투자자산 7,016 6,418 -
Ⅶ. 보험계약자산 128,294 49,751 -
Ⅷ. 재보험계약자산 358,835 724,648 677,411
Ⅸ. 유형자산 21,941 59,050 49,298
X. 사용권자산 44,091 47,844 43,667
XI. 투자부동산 468 474 482
XII. 무형자산 61,369 27,314 29,087
XIII.순확정급여자산 4,426 9,768 4,759
XIV. 당기법인세자산 - 22,239 -
XV.이연법인세자산 - - 23,454
XVI.기타자산 4,086 3,580 10,760
XVII.미상각신계약비 주2)
- - 575,718
XVIII.특별계정자산 주3)
- - 9,459,764
자산총계 13,677,961 16,764,540 18,911,189
부채      
Ⅰ. 보험계약부채 4,378,500 5,039,214 7,649,463
Ⅱ. 재보험계약부채 167 452 -
Ⅲ. 투자계약부채 6,565,733 6,190,323 -
Ⅳ. 차입부채 937,912 3,282,927 319,106
Ⅴ. 파생상품부채 250,762 81,861 41,647
Ⅵ. 리스부채 53,067 56,209 60,497
Ⅶ. 기타금융부채 85,130 83,107 166,366
Ⅷ. 충당부채 643 991 2,145
Ⅸ. 당기법인세부채 19,165 - 32,858
Ⅹ. 이연법인세부채 27,553 211,667 -
XI. 기타부채 12,661 14,757 17,232
XII. 특별계정부채 주4)
- - 9,619,853
부채총계 12,331,294 14,961,509 17,909,168
자본      
Ⅰ. 자본금 310,336 310,336 310,336
Ⅱ. 자본잉여금 379,817 379,817 379,817
Ⅲ. 신종자본증권 45,370 45,370 45,370
Ⅳ. 자본조정 (890) (991) (1,127)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69,595 840,109 (48,102)
Ⅵ. 이익잉여금 342,438 228,390 315,728
자본총계 1,346,667 1,803,031 1,002,022
주1) 제79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및 제1109호(금융자산)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비교목적으로 제78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및 제1109호를 소급하여 재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제7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및 제1109호(금융자산
      (overlay적용))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주2) 미상각신계약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시, 보험계약부채 평가에 포함되며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주3) 특별계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시, 금융자산, 기타자산 등의 항목에 포함되어 작성되었습니다.
주4) 특별계정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시, 투자계약부채 등의 항목에 포함되어 작성되었습니다.


나.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79기 3분기 제78(전)기 제77(전전)기
Ⅰ.영업수익(주2) 1,913,298 2,452,410 3,544,568
Ⅱ.영업비용 1,568,395 2,577,540 3,415,164
Ⅲ.영업이익(손실) 344,903 (125,130) 129,404
Ⅳ.영업외수익 5,233 3,634 30,498
Ⅴ.영업외비용 7,541 10,235 3,414
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42,595 (131,731) 156,488
Ⅶ.법인세비용(수익) 79,717 (32,528) 36,610
Ⅷ.당기순이익(손실) 262,878 (99,202) 119,878
Ⅸ.기타포괄이익(손실) (47,724) 773,526 (55,161)
Ⅹ.당기총포괄이익(손실) 215,154 674,324 64,717
주1) 제79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및 제1109호(금융자산)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비교목적으로 제78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및 제1109호를 소급하여 재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제7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및 제1109호(overlay적용)  
      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주2) 영업수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시, 보험수익, 재보험수익, 투자수익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 해당사항 없음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해당 사항 없음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79 기 3분기말 2023.09.30 현재

제 78 기말          2022.12.31 현재

(단위 : 원)

 

제 79 기 3분기말

제 78 기말

자산

   

 Ⅰ.현금및현금성자산 (주4,33,34)

444,983,187,839

919,290,546,780

 Ⅱ.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주5,33,34)

5,090,636,228,104

5,650,846,012,749

 Ⅲ.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주6,16,33,34)

5,012,757,861,281

3,928,324,576,490

 Ⅳ.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490,720,870,372

5,268,848,289,667

  1.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주7,16,33,34)

461,505,542,954

2,889,518,694,218

  2.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주8,33,34)

1,701,861,127,339

2,066,314,443,274

  3.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주10,33,34)

327,354,200,079

313,015,152,175

 Ⅴ.파생상품자산

8,336,159,958

46,143,525,483

  1.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자산 (주9,33,34)

8,336,159,958

46,143,525,483

 Ⅵ.관계기업투자자산 (주11,35)

7,016,292,458

6,418,495,770

 Ⅶ.보험계약자산 (주17)

128,294,284,470

49,750,600,978

 Ⅷ.재보험계약자산 (주18)

358,835,411,518

724,648,117,295

 Ⅸ.유형자산 (주12,16)

21,940,952,433

59,049,511,034

 Ⅹ.사용권자산 (주13)

44,091,173,958

47,844,361,153

 XI.투자부동산 (주14,16)

468,095,106

473,879,723

 XⅡ.무형자산 (주15)

61,368,899,316

27,314,494,505

 XⅢ.순확정급여자산 (주20)

4,425,965,316

9,768,472,743

 XIV.당기법인세자산

0

22,239,393,143

 XV.기타자산

4,085,744,718

3,579,894,910

 자산총계

13,677,961,126,847

16,764,540,172,423

자본과 부채

   

 부채

   

  Ⅰ.보험계약부채 (주17)

4,378,499,747,497

5,039,213,791,238

  Ⅱ.재보험계약부채 (주18)

166,941,984

451,863,338

  Ⅲ.투자계약부채 (주33,34)

6,565,733,105,398

6,190,323,063,789

  Ⅳ.차입부채 (주21,33,34)

937,912,414,009

3,282,927,098,378

  Ⅴ.파생상품부채

250,762,449,185

81,860,922,928

   1.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부채 (주9,33,34)

225,023,920,020

65,712,292,881

   2.매매목적 파생금융부채 (주9,33,34)

25,738,529,165

16,148,630,047

  Ⅵ.리스부채 (주34)

53,067,291,018

56,209,479,930

  Ⅶ.기타금융부채 (주19,33,34)

85,129,724,470

83,107,182,977

  Ⅷ.충당부채

642,986,520

991,383,400

  Ⅸ.당기법인세부채

19,164,634,703

0

  Ⅹ.이연법인세부채

27,553,397,260

211,666,958,627

  XI.기타부채

12,661,305,154

14,757,075,430

  부채총계

12,331,293,997,198

14,961,508,820,035

 자본

   

  Ⅰ.자본금

310,336,320,000

310,336,320,000

  Ⅱ.자본잉여금

379,817,170,941

379,817,170,941

  Ⅲ.신종자본증권 (주24)

45,370,260,000

45,370,260,000

  Ⅳ.자본조정

(889,796,671)

(991,270,194)

  Ⅴ.기타포괄손익누계액 (주22)

269,595,178,083

840,108,507,349

  Ⅵ.이익잉여금 (주23)

342,437,997,296

228,390,364,292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12,047,935,338

19,604,509,259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12,047,935,338)

(7,556,573,921)

   비상위험준비금 기적립액

104,295,704,098

103,246,296,848

   비상위험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32,169,715,800)

1,049,407,250

   해약환급금준비금 기적립액

0

0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268,951,981,268

0

  자본총계

1,346,667,129,649

1,803,031,352,388

 자본과부채총계

13,677,961,126,847

16,764,540,172,423


4-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79 기 3분기 2023.01.01 부터 2023.09.30 까지

제 78 기 3분기 2022.01.01 부터 2022.09.30 까지

(단위 : 원)

 

제 79 기 3분기

제 78 기 3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Ⅰ.보험손익

386,549,246,872

454,351,967,156

44,747,268,325

130,064,107,733

 1.보험영업수익

338,289,660,116

1,171,414,065,086

381,591,581,729

1,178,640,491,890

  (1)보험수익 (주25)

421,885,285,597

1,212,388,548,320

373,320,623,680

1,106,412,917,374

  (2)재보험수익 (주27)

(83,595,625,481)

(40,974,483,234)

8,270,958,049

72,227,574,516

 2.보험서비스비용

(48,259,586,756)

717,062,097,930

336,844,313,404

1,048,576,384,157

  (1)보험비용 (주26)

(90,123,143,644)

585,242,270,230

298,065,320,573

918,707,330,522

  (2)재보험비용 (주27)

31,481,001,416

109,015,559,801

35,764,373,620

122,228,946,178

  (3)기타사업비용

10,382,555,472

22,804,267,899

3,014,619,211

7,640,107,457

Ⅱ.투자손익

(149,850,584,806)

(109,448,993,794)

(61,208,929,707)

(161,339,386,231)

 1.투자영업수익

154,557,183,570

741,884,011,900

411,723,340,608

948,221,129,022

  (1)보험금융수익 (주29)

1,489,920,436

14,041,447,484

7,391,019,052

10,133,354,923

  (2)재보험금융수익 (주29)

2,946,659,861

8,964,495,015

5,533,465,540

11,471,115,754

  (3)이자수익

82,412,331,228

257,291,073,732

86,507,734,481

255,353,494,091

   유효이자율법 적용 이자수익 (주28,34)

73,388,412,550

220,268,641,056

73,797,496,436

203,758,537,62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이자수익 (주28,34)

9,023,918,678

37,022,432,676

12,710,238,045

51,594,956,471

  (4)배당금수익 (주34)

810,239,073

2,868,023,706

526,229,090

1,587,602,573

  (5)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 이익 (주30,34)

27,655,639,502

276,341,015,597

86,969,322,453

262,911,002,971

  (6)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 이익 (주30,34)

0

4,517,752

185,132,584

903,969,911

  (7)파생상품관련수익 (주30,34)

9,050,448,499

59,702,786,930

(7,025,345,800)

8,181,145,862

  (8)외화거래이익 (주34)

29,656,367,190

119,639,152,424

228,233,581,481

390,745,517,176

  (9)기타투자수익

535,577,781

3,031,499,260

3,402,201,727

6,933,925,761

 2.투자영업비용

304,407,768,376

851,333,005,694

472,932,270,315

1,109,560,515,253

  (1)보험금융비용 (주29)

48,515,328,949

144,695,824,794

51,525,468,581

143,304,555,269

  (2)재보험금융비용 (주29)

569,113,016

3,431,988,517

1,662,864,958

2,799,515,131

  (3)이자비용 (주28,34)

83,678,602,538

259,024,516,601

58,235,329,147

166,295,085,560

  (4)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 손실 (주30,34)

96,241,888,088

182,341,290,157

125,870,552,900

364,517,706,553

  (5)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 손실 (주30,34)

0

16,293,258,604

238,288,630

244,829,289

  (6)상각후원가측정금융상품 처분손실 (주30,34)

0

794,129,600

0

0

  (7)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주6,7,8,10,34)

11,978,457,729

17,097,642,227

356,994,547

1,919,479,556

  (8)파생상품관련비용 (주30,34)

51,377,975,814

193,640,273,188

229,333,842,367

409,209,531,465

  (9)외화거래손실 (주34)

1,789,877,246

5,286,545,326

(737,154,644)

2,861,934,116

  (10)재산관리비

1,808,713,623

5,547,542,307

2,415,295,995

7,050,311,707

  (11)기타투자비용

8,447,811,373

23,179,994,373

4,030,787,834

11,357,566,607

Ⅲ.영업이익(손실)

236,698,662,066

344,902,973,362

(16,461,661,382)

(31,275,278,498)

Ⅳ.영업외손익

(936,755,347)

(2,307,494,918)

2,020,847,028

637,491,940

 1.관계기업투자자산 평가손익 (주11)

(116,346,227)

(512,521,977)

(44,098,940)

(240,711,588)

 2.영업외수익

2,206,626,618

5,197,088,057

3,478,028,652

6,438,898,086

 3.영업외비용

3,027,035,738

6,992,060,998

1,413,082,684

5,560,694,558

Ⅴ.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35,761,906,719

342,595,478,444

(14,440,814,354)

(30,637,786,558)

Ⅵ.법인세비용 (주31)

54,207,047,867

79,716,997,812

(3,884,711,307)

(7,932,273,180)

Ⅶ.분기순이익(손실)

181,554,858,852

262,878,480,632

(10,556,103,047)

(22,705,513,378)

Ⅷ.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손익 (주23)

180,772,858,851

272,580,415,967

(6,309,727,263)

(19,307,355,630)

Ⅸ.비상위험준비금 반영후 조정손익 (주23)

179,969,220,132

292,702,196,429

(12,742,474,754)

(28,435,075,257)

Ⅹ.해약환급금준비금 반영후 조정손익 (주23)

803,638,719

(8,419,500,639)

0

0

XI.기타포괄손익 (주22)

(32,862,826,462)

(47,724,142,171)

169,250,759,567

829,558,144,069

 1.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32,231,583,882)

(47,348,473,761)

172,045,309,397

835,584,623,095

  (1)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 평가손익

(125,459,364,456)

(54,336,335,403)

(85,936,435,670)

(326,138,410,485)

  (2)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 신용손실

147,550,248

(118,890,659)

(36,579,310)

344,212,621

  (3)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평가손익

(42,669,784,822)

(86,543,338,477)

(7,839,565,853)

(810,856,451)

  (4)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136,839,307,235

93,581,381,153

268,921,592,351

1,181,803,913,746

  (5)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1,089,292,087)

68,709,625

(3,063,702,121)

(19,614,236,336)

 2.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631,242,580)

(375,668,410)

(2,794,549,830)

(6,026,479,026)

  (1)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증권 평가손익

(576,992,941)

788,561,989

(2,785,257,600)

(3,816,517,723)

  (2)자산재평가손익

0

202,607

0

0

  (3)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54,249,639)

(1,164,433,006)

(9,292,230)

(2,209,961,303)

XII.분기 총포괄손익

148,692,032,390

215,154,338,461

158,694,656,520

806,852,630,691

XⅢ.주당이익(손실)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주32)

585

843

(37)

(81)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주32)

585

843

(37)

(81)


4-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79 기 3분기 2023.01.01 부터 2023.09.30 까지

제 78 기 3분기 2022.01.01 부터 2022.09.30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신종자본증권

기타포괄손익누적액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합계

2022.01.01 (조정 전 분기초)

310,336,320,000

328,674,807,440

51,142,363,501

379,817,170,941

(1,126,940,195)

45,370,260,000

(48,102,980,041)

315,728,199,574

1,002,022,030,279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0

0

0

0

0

0

114,685,234,650

14,992,600,143

129,677,834,793

조정 후 분기초

310,336,320,000

328,674,807,440

51,142,363,501

379,817,170,941

(1,126,940,195)

45,370,260,000

66,582,254,609

330,720,799,717

1,131,699,865,072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분기순이익(손실)

0

0

0

0

0

0

0

(22,705,513,378)

(22,705,513,378)

기타포괄손익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0

0

0

0

0

0

1,181,803,913,746

0

1,181,803,913,746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0

0

0

0

0

0

(19,614,236,336)

0

(19,614,236,33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총손익

0

0

0

0

0

0

(329,610,715,587)

0

(329,610,715,587)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평가손익

0

0

0

0

0

0

(810,856,451)

0

(810,856,45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0

0

0

0

0

0

(2,209,961,303)

0

(2,209,961,303)

자산재평가손익

0

0

0

0

0

0

 

0

0

총기타포괄손익

0

0

0

0

0

0

829,558,144,069

0

829,558,144,069

분기 총포괄손익

0

0

0

0

0

0

829,558,144,069

(22,705,513,378)

806,852,630,691

소유주와의 거래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0

0

0

0

101,473,727

0

0

0

101,473,727

신종자본증권배당

0

0

0

0

0

0

0

2,346,000,003

2,346,000,003

소유주와의 거래 합계

0

0

0

0

101,473,727

0

0

(2,346,000,003)

(2,244,526,276)

자본 증가(감소) 합계

0

0

0

0

101,473,727

0

829,558,144,069

(25,051,513,381)

804,608,104,415

2022.09.30 (분기말)

310,336,320,000

328,674,807,440

51,142,363,501

379,817,170,941

(1,025,466,468)

45,370,260,000

896,140,398,678

305,669,286,336

1,936,307,969,487

2023.01.01 (조정 전 분기초)

310,336,320,000

328,674,807,440

51,142,363,501

379,817,170,941

(991,270,194)

45,370,260,000

840,108,507,349

228,390,364,292

1,803,031,352,388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0

0

0

0

0

0

(522,789,187,095)

(146,484,847,625)

(669,274,034,720)

조정 후 분기초

310,336,320,000

328,674,807,440

51,142,363,501

379,817,170,941

(991,270,194)

45,370,260,000

317,319,320,254

81,905,516,667

1,133,757,317,668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분기순이익(손실)

0

0

0

0

0

0

0

262,878,480,632

262,878,480,632

기타포괄손익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0

0

0

0

0

0

93,581,381,153

0

93,581,381,153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0

0

0

0

0

0

68,709,625

0

68,709,62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총손익

0

0

0

0

0

0

(53,666,664,073)

0

(53,666,664,073)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평가손익

0

0

0

0

0

0

(86,543,338,477)

0

(86,543,338,47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0

0

0

0

0

0

(1,164,433,006)

0

(1,164,433,006)

자산재평가손익

0

0

0

0

0

0

202,607

0

202,607

총기타포괄손익

0

0

0

0

0

0

(47,724,142,171)

0

(47,724,142,171)

분기 총포괄손익

0

0

0

0

0

0

(47,724,142,171)

262,878,480,632

215,154,338,461

소유주와의 거래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0

0

0

0

101,473,523

0

0

0

101,473,523

신종자본증권배당

0

0

0

0

0

0

0

2,346,000,003

2,346,000,003

소유주와의 거래 합계

0

0

0

0

101,473,523

0

0

(2,346,000,003)

(2,244,526,480)

자본 증가(감소) 합계

0

0

0

0

101,473,523

0

(47,724,142,171)

260,532,480,629

212,909,811,981

2023.09.30 (분기말)

310,336,320,000

328,674,807,440

51,142,363,501

379,817,170,941

(889,796,671)

45,370,260,000

269,595,178,083

342,437,997,296

1,346,667,129,649


4-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79 기 3분기 2023.01.01 부터 2023.09.30 까지

제 78 기 3분기 2022.01.01 부터 2022.09.30 까지

(단위 : 원)

 

제 79 기 3분기

제 78 기 3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Ⅰ.영업활동순현금흐름

1,376,850,511,384

1,853,555,151,613

  1.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1,204,120,136,817

1,716,399,297,225

   (1)분기순이익(손실)

262,878,480,632

(22,705,513,378)

   (2)분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합계

(1,112,960,414,870)

(746,338,695,240)

    법인세비용 조정

79,716,997,812

(7,932,273,180)

    배당수익에 대한 조정

(2,868,023,706)

(1,587,602,573)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

(257,291,073,732)

(255,353,494,091)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259,024,516,601

166,295,085,560

    보험계약손익

(1,482,904,001,574)

(1,013,616,224,791)

    재보험계약손익

177,057,648,816

101,305,687,517

    보험금융손익

125,121,870,812

124,499,599,72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57,532,855,844)

106,566,022,57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손익

(37,271,174,700)

(4,959,318,99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손익

16,288,740,852

(659,140,622)

    유형자산처분손익

0

65,325,000

    무형자산처분손익

0

(203,964,545)

    감가상각비와 상각비의 조정

29,209,874,550

19,594,019,653

    파생상품거래손익

40,894,607,021

67,049,551,812

    파생상품평가손익

89,781,191,525

331,195,504,083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17,097,642,227

1,919,479,556

    외화환산손익

(113,646,613,257)

(384,977,687,348)

    관계기업투자자산 평가손익

512,521,977

240,711,588

    충당부채의 조정

(348,396,880)

(1,022,425,166)

    퇴직급여 조정

4,012,345,314

5,024,885,148

    주식기준보상

101,473,523

101,473,727

    기타영업손익

82,293,793

116,090,127

   (3)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2,054,202,071,055

2,485,443,505,843

    보험계약부채의 증가(감소)

732,680,600,812

723,084,232,843

    재보험계약자산의 감소(증가)

194,118,024,756

51,858,629,401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감소(증가)

352,573,996,144

(357,158,476,060)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의 감소(증가)

(7,012,372,712)

(9,005,012,43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증가)

614,107,820,584

1,781,057,713,510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654,121,657)

2,987,233,068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2,166,398,455)

(7,486,651,023)

    기타금융부채의 증가(감소)

2,022,541,493

(3,236,059,638)

    확정급여제도의 증가(감소)

(178,435,420)

(6,140,380,000)

    예치금의 감소(증가)

0

825,000,000,000

    투자계약부채의 증가(감소)

168,710,415,510

(515,517,723,820)

  2.이자수익 수취

225,509,507,703

201,594,598,424

  3.이자비용 지급

(50,283,530,145)

(12,949,000,000)

  4.배당금수취

2,868,023,706

1,587,602,573

  5.법인세환급(납부)

(5,363,626,697)

(53,077,346,609)

투자활동현금흐름

   

 Ⅱ.투자활동순현금흐름

504,090,798,129

(2,527,674,650,552)

  유형자산의 취득

(16,089,479,360)

(19,291,536,441)

  무형자산의 취득

(848,676,042)

(2,785,963,712)

  무형자산의 처분

0

605,000,000

  관계기업투자자산의 취득

(1,127,500,000)

(6,745,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173,552,604,521)

(344,473,360,20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899,411,988,403

346,506,797,47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976,161,179,660)

(2,534,595,692,27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798,972,245,666

527,755,429,15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취득

0

(400,498,885,925)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처분

10,000,000,000

11,856,373,398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119,756,359,646)

(120,375,432,965)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83,242,363,289

14,367,620,951

재무활동현금흐름

   

 Ⅲ.재무활동순현금흐름

(2,357,861,697,236)

127,285,203,502

  리스부채의 지급

(10,228,137,233)

(8,828,976,495)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의 감소

(2,365,000,000,000)

0

  후순위부채의 발행

79,712,440,000

138,460,180,000

  후순위부채의 상환

(60,000,000,000)

0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2,346,000,003)

(2,346,000,003)

Ⅳ.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476,920,387,723)

(546,834,295,437)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2,613,028,782

4,466,083,383

Ⅴ.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474,307,358,941)

(542,368,212,054)

Ⅵ.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919,290,546,780

950,074,611,097

Ⅶ.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444,983,187,839

407,706,399,043


5. 재무제표 주석


제79(당)기 3분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제78(전)기 3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손해보험 및 재보험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이용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여 1946년 5월 20일 설립되었으며, 1971년 4월 16일 지분증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08년 3월 5일 상호를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9년 5월 24일 최대주주 ㈜호텔롯데 외 4인이 보유 중인 총 71,828,783주를 (주)제이케이엘파트너스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10일 대주주적격성 심사 승인 절차를 거쳐 당사의 최대 주주가 (주)제이케이엘파트너스가 설립한 빅튜라(유)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사의 자본금은 수차례 증자 및 감자를 거쳐 당분기말 현재 310,336백만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빅튜라(유) 239,082,287 주 77.04%
자기주식 1,226,290 주 0.40%
기 타 70,027,743 주 22.56%
합 계 310,336,320 주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2023년 9월 30일로 종료하는 3개월 및 9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분기재무제표는 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요약분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23년 9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주석 40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2021년 4월 23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적용 범위)
당사는 발행한 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 출재보험계약,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이 발행한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 세트 또는 일련의 계약을 단일의 계약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내재파생상품, 투자요소, 재화와 서비스요소를 분리하여 다른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통합 수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 보험계약과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은 측정목적 상 집합으로 통합됩니다. 계약의 집합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계약의 포트폴리오를 식별하며, 포트폴리오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됩니다. 각 포트폴리오는 발행 연도에 따라 연간 코호트로 나뉘고, 각 연간 코호트는 다음 세 집합으로 나뉩니다.
ㆍ 최초 인식 시점에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집합
ㆍ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 계약집합
ㆍ 연간 코호트에 남아있는 계약집합

(계약의 경계)
현금흐름 추정치에는 보유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미래현금흐름을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에 포함해야 하며, 그 밖의 현금흐름은 제외하며, 상업적 실질이 없는 조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실질적인 의무가 보고기간 동안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로부터 발생한다면 그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습니다. 이 실질적인 의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종료됩니다.
ㆍ 특정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 그러한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의 수준을 정할 수 있는 경우
ㆍ 보험계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금의 수준을 정할 수 있으며, 위험을 재평가하는 시점까지 보험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재평가일 이후의 기간과 관련된 위험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

(측정: 일반모형)
당사는 최초 인식 시점에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으로 구성되는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합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가 요구하는 보상으로, 비금융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지닌 부채의 이행과 보험계약과 기대현재가치가 동일한 고정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부채의 이행이 무차별하도록 당사가 요구할 보상으로 측정합니다.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의 집합을 최초로 인식할 때 측정하며 손실부담계약 또는 보험취득 현금흐름 이외의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을 제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으로부터 수익이나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ㆍ 이행현금흐름의 최초인식 금액
ㆍ 최초 인식시점에 집합 내 계약에서 생기는 모든 현금흐름
ㆍ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기 전에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해 인식한 자산과 계약집합과 관련된 보험취득 현금흐름 이외의 현금흐름에 대해 이전에 인식한 그 밖의 자산 또는 부채의 제거

보험계약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 이전에 인식한 보험취득현금흐름 및 최초 인식시점에 계약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총계가 순유출인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그 보험계약은 손실부담계약입니다. 손실요소는 후속적으로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환입액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며, 보험수익에서 제외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의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은 다음의 합계로 구성됩니다.
ㆍ 잔여보장부채 : 보고기간말 시점에 집합에 배분된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     흐름과  보험계약마진
ㆍ 발생사고부채 : 보고기간말 시점에 집합에 배분된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     흐름

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 추정치, 현행할인율 및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현행 추정치를 이용하여 보고일에 측정되며,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은 다음과 같이 인식됩니다.
ㆍ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만약 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인 경   우 보험서비스결과로 당기손익에 인식)
ㆍ현재 또는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 보험서비스결과로 당기손익에 인식
ㆍ화폐의 시간가치효과, 금융위험 및 그 변동효과 : 보험금융손익으로 인식

당사는 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은 비금융위험과 관련된 변동과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 및 그 변동의 효과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측정: 보험료배분접근법)
당사는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및 장기비비례출재계약에 대해 계약집합의 개시 시점에 계약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보험계약서비스를 포함)이 1년 이하이거나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더라도 일반모형 요구사항을 적용해 측정한 것과 중요한 차이 없이 집합에 대한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을 간소화하여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의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은 최초인식시점의 보험료 수취액에서 취득일에 집합에 배분된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차감하고 계약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해 종전에 인식한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 인식시점에 제거하여 생기는 금액을 가감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은 보험료의 수취 및 보험취득현금흐름의 상각에 따라 증가하며 서비스 제공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에 따라 감소합니다.

보장기간 중 어느 때라도 사실과 상황이 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면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현행 추정치와의 차이를 산정하여 잔여보장부채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에 손실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보유하고 있는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대상의 잔여보장부채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출재보험계약)
당사는 출재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 내용 외에는 보험계약의 측정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할 것입니다.

출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측정할 때와 원수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측정할 때 일관된 가정을 사용하며, 재보험자의 불이행위험과 관련된 효과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여 변동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당사가 출재보험계약의 발행자에게 이전하는 위험의 양으로 결정됩니다.

(표시)
보험계약과 재량적 참가특성을 가진 투자계약의 포트폴리오 및 재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는 자산인 포트폴리오와 부채인 포트폴리오를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합니다. 계약의 포트폴리오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순액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보험서비스결과 (보험영업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으로 구성)와 보험금융손익으로 구분됩니다. 재보험계약에서 인식되는 금액은 별도로 표시됩니다.

(경과규정)

당사는 전환일(2022.1.1.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합니다.


당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ㆍ인식ㆍ측정하여야 하지만(완전소급법),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최초 적용 전의 연차보고 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함에 따라 금융자산에 대해 기준서 제1109호 요건의 충족 여부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지정여부를 재판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 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를 작성을 위해 당사 회계정책의 적용과정에서 내린 중요한 판단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원천에 대한 내용은 아래 언급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2년 12월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1) 보험계약 측정에 대한 판단 및 추정 불확실성

-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을 측정할 때, 당사는 보고일 현재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관하여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중립적으로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보험금 청구와 기타 경험에대한 내부 및 외부 역사적 데이터가 포함되며, 미래 사건에 대한 현재 기대를 반영하기 위해 조정됩니다.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관련 시장 변수에 대한 추정치가 그러한 변수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가격과 일관된다면 기업의 관점을 반영하며,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사건에 대한 현재의 기대를 고려합니다.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계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현금흐름으로서, 당사가 금액 또는 시기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에는 보험계약자에게(또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 보험취득 현금흐름과 계약 이행을 위해 발생한 기타 원가가 포함됩니다.

- 할인율
금융위험이 현금흐름의 추정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현금흐름과 관련된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이 반영되도록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조정합니다. 당사는 시장관측 할인율에 보험계약의 유동성 특성 간 차이를 유동성 무위험수익률곡선에 반영하여 조정하여 산출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비금융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당사가 요구할 보상을 반영하여 결정되며 계약집합의 위험 분석에 기반하여 계약집합에 배부됩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신뢰수준기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신뢰수준기법을 적용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시 75%의 신뢰수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재보험계약에 대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결정하기 위해 당사는 이러한 기법을 재보험에 의한 위험 경감이 이루어지기 전과 이루어진 후 모두에 대해 적용하여위험이 재보험자에게 이전된 정도를 측정합니다.

- 보험계약마진
당기 보험계약서비스 제공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산정시, 보험보장의 제공과 관련된 보장단위는 가입금액, 투자수익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보장단위는 적립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보통예금 10,853 86,652
외화예금 16,035 18,242
기타예금 418,095 814,397
합 계 444,983 919,291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유가증권 지분증권 상장주식 3,237 3,389
비상장주식 173 173
기타유가증권(주) 8,127 17,747
소  계 11,537 21,309
채무증권 금융채 135,925 110,471
특수채 30,043 85,685
국공채 2,673 6,273
풋가능출자금 80,228 91,618
외화유가증권 258,453 386,458
기타유가증권 248,420 649,551
소  계 755,742 1,330,056
수익증권 4,070,333 4,009,435
대출채권 253,024 290,046
합  계 5,090,636 5,650,846
(주) 기타유가증권은 신종자본증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지분증권 출자전환채권 3,057 3,648
신종자본증권 53,904 52,277
소 계 56,961 55,925
채무증권 국공채 1,059,306 831,155
특수채 750,611 680,739
금융채 964,551 1,208,442
회사채 924,589 900,385
외화채무증권 1,019,038 251,679
기타유가증권 237,702 -
소 계 4,955,797 3,872,400
합 계 5,012,758 3,928,325


(2) 당사 자산운용의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분상품 일부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인식액은 각각 2,049백만원 및 561백만원이며, 당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지분상품의 신규취득및 처분내역은 없으며, 전분기 중 신규 취득금액은 40,000백만원입니다.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합 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2,172 - - 2,172
사업모형 재평가 효과 183 - - 183
조정후 기초 2,355 - - 2,355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손실충당금 전입 687 - - 687
처분 (845) - - (845)
분기말 2,197 - - 2,197


<제78(전)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합 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1,146 - - 1,146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손실충당금 전입 759 - - 759
처분 (305) - - (305)
분기말 1,600 - - 1,600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합 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3,872,400 - - 3,872,400
사업모형 재평가 효과 907,862 - - 907,862
조정후 기초 4,780,262 - - 4,780,262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취득 976,161 - - 976,161
처분 (791,275) - - (791,275)
기타(주) (9,351) - - (9,351)
분기말 4,955,797 - - 4,955,797
(주) 공정가치평가 및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제78(전)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합 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2,326,866 - - 2,326,866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취득 2,494,596 - - 2,494,596
처분 (527,416) - - (527,416)
기타(주) (393,996) - - (393,996)
분기말 3,900,050 - - 3,900,050
(주) 공정가치평가 및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7.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채무증권 국공채 - 1,091,389
특수채 50,000 130,000
금융채 - 10,000
회사채 - 50,000
외화채무증권 411,733 1,608,524
소 계 461,733 2,889,913
손실충당금 (227) (394)
합 계 461,506 2,889,519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합 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394 - - 394
사업모형 재평가 효과 (185) - - (185)
조정후 기초 209 - - 209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손실충당금 전입 412 - - 412
상환 (394) - - (394)
분기말 227 - - 227


<제78(전)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합 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249 - - 249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손실충당금 전입 51 - - 51
상환 (8) - - (8)
분기말 292 - - 292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합 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2,889,913 - - 2,889,913
사업모형 재평가 효과 (2,432,613) - - (2,432,613)
조정후 기초 457,300 - - 457,300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취득 - - - -
상환 (10,000) - - (10,000)
기타(주) 14,432 - - 14,432
분기말 461,732 - - 461,732
(주)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제78(전)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합 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2,435,562 - - 2,435,562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 - -
취득 400,499 - - 400,499
상환 (11,856) - - (11,856)
기타(주) 231,367 - - 231,367
분기말 3,055,572 - - 3,055,572
(주) 외화환산 등으로 인한 변동입니다.


8.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개인대출 기업대출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부동산담보대출금 9,250 490 202 55,961 3,200 30,500 99,603
지급보증대출금 76,898 5,534 3,796 213,965 - - 300,193
기타대출금 353 - - 1,280,506 53,059 - 1,333,918
소 계 86,501 6,024 3,998 1,550,432 56,259 30,500 1,733,714
현재가치할인차금 (3) (1) - - - - (4)
이연대출부대손익 766 50 54 (3,522) (157) - (2,809)
손실충당금 (48) (97) (219) (4,813) (2,335) (21,528) (29,040)
합 계 87,216 5,976 3,833 1,542,097 53,767 8,972 1,701,861


<제78(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개인대출 기업대출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부동산담보대출금 10,329 482 207 154,542 22,200 16,000 203,760
지급보증대출금 76,534 4,283 2,628 337,897 - - 421,342
기타대출금 395 - - 1,436,121 21,930 - 1,458,446
소 계 87,258 4,765 2,835 1,928,560 44,130 16,000 2,083,548
현재가치할인차금 (8) - - 517 - - 509
이연대출부대손익 819 38 43 (4,399) (396) - (3,895)
손실충당금 (26) (104) (144) (5,511) (2,202) (5,860) (13,847)
합 계 88,043 4,699 2,734 1,919,167 41,532 10,140 2,066,315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이연대출부대손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3분기
개인대출 기업대출 합 계 개인대출 기업대출 합 계
기 초 900 (4,795) (3,895) 1,083 (3,385) (2,302)
증 감 (31) 1,117 1,086 (158) (2,228) (2,386)
분기말 869 (3,678) (2,809) 925 (5,613) (4,688)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개인대출 기업대출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26 104 144 5,511 2,202 5,860 13,847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0 (1) (9)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79) 79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1) (2) 3 - (849) 849 -
손실충당금 전입(환입) 13 (4) 164 (619) 903 16,673 17,130
손상후 이자수익 - - (83) - - (1,854) (1,937)
분기말 48 97 219 4,813 2,335 21,528 29,040


<제78(전)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개인대출 기업대출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109 34 219 3,739 111 15,860 20,072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32 (13) (19)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 42 (41)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1) - 1 - - - -
손실충당금 전입(환입) (120) 55 52 405 387 474 1,253
제각 - - - - - (10,000) (10,000)
손상후 이자수익 - - (81) - - (474) (555)
분기말 19 118 131 4,144 498 5,860 10,770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총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개인대출 기업대출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87,258 4,765 2,835 1,928,560 44,130 16,000 2,083,548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575 (460) (115)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2,010) 2,010 - (28,153) 28,153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859) (240) 1,099 - (15,000) 15,000 -
실행 26,185 2,267 1,123 17,302 - - 46,877
상환 (24,648) (2,318) (944) (367,277) (1,024) (500) (396,711)
분기말 86,501 6,024 3,998 1,550,432 56,259 30,500 1,733,714


<제78(전)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개인대출 기업대출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72,937 4,676 6,120 1,657,575 4,422 26,000 1,771,730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2,941 (2,508) (433)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605) 2,354 (749)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363) (286) 649 - - - -
실행 26,355 1,832 822 625,403 - - 654,412
제각 - - - - - (10,000) (10,000)
상환 (17,460) (741) (3,148) (272,353) (281) - (293,983)
분기말 82,805 5,327 3,261 2,010,625 4,141 16,000 2,122,159


9.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유중인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매매목적
파생상품
장외파생 이자스왑 281,720 270,095
매매목적 계 281,720 270,095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공정가치 위험회피
(환율변동위험)
통화선도 1,467,561 1,344,844
현금흐름 위험회피
(환율변동위험)
통화스왑 1,067,982 1,239,526
현금흐름 위험회피
(이자율위험)
채권선도 1,728,106 300,000
위험회피목적 계 4,263,649 2,884,370
합 계 4,545,369 3,154,465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 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자산 부채 자산 부채
매매목적
파생상품
장외파생 이자스왑 - 25,739 - 16,149
매매목적 계 - 25,739 - 16,149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공정가치 위험회피
(환율변동위험)
통화선도 961 28,649 28,978 13,321
현금흐름 위험회피
(환율변동위험)
통화스왑 7,375 64,866 17,165 32,909
현금흐름 위험회피
(이자율위험)
채권선도 - 131,508 - 19,483
위험회피목적 계 8,336 225,023 46,143 65,713
합 계 8,336 250,762 46,143 81,862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파생상품평가손익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3분기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주)
3개월 매매목적
파생상품
장외파생 이자스왑 (8,378) - (11,914) -
매매목적 계 (8,378) - (11,914)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공정가치 위험회피
(환율변동위험)
통화선도 (9,205) - (56,341) -
현금흐름 위험회피
(환율변동위험)
통화스왑 (15,996) (1,759) (119,177) 4,011
현금흐름 위험회피
(이자율위험)
채권선도 (48) (53,728) (1) (14,354)
위험회피목적 계 (25,249) (55,487) (175,519) (10,343)
합 계 (33,627) (55,487) (187,433) (10,343)
누적 매매목적
파생상품
장외파생 이자스왑 (9,590) - (30,135) -
매매목적 계 (9,590) - (30,135)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공정가치 위험회피
(환율변동위험)
통화선도 (31,159) - (98,998) -
현금흐름 위험회피
(환율변동위험)
통화스왑 (48,891) (662) (202,060) 22,755
현금흐름 위험회피
(이자율위험)
채권선도 (141) (111,885) (3) (23,825)
위험회피목적 계 (80,191) (112,547) (301,061) (1,070)
합 계 (89,781) (112,547) (331,196) (1,070)
(주) 법인세효과 반영전 금액입니다.

10.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미수금 29,436 22,241
미수수익 163,320 155,881
보증금 17,056 17,239
받을어음 25 24
정기예금 120,000 120,000
당좌개설보증금 9 9
소 계 329,846 315,394
현재가치할인차금 (416) (412)
손실충당금 (2,076) (1,967)
합 계 327,354 313,015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합 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32 11 1,924 1,967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3) 3 -
손실충당금 전입(환입) (4) 11 102 109
분기말 28 19 2,029 2,076


<제78(전)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합 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20 5 1,710 1,735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 - (1)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 (2) 2 -
손실충당금 전입(환입) (11) 11 170 170
분기말 10 14 1,881 1,905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합 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312,454 628 2,312 315,394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89) 89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31) (119) 150 -
순증감 8,225 500 59 8,784
기타(주) 5,668 - - 5,668
분기말 326,227 1,098 2,521 329,846
(주) 외화환산으로 인한 변동금액입니다.


<제78(전)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합 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1,092,737 264 2,058 1,095,059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2 - (2)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24) (83) 107 -
순증감 (796,229) 236 133 (795,860)
기타(주) 14,476 - - 14,476
분기말 310,962 417 2,296 313,675
(주) 외화환산으로 인한 변동금액입니다.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금융기관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제한내용
신한은행 외 9 9 당좌개설보증금


11. 관계기업투자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회사명 소재지 주요영업활동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지분율(%) 장부가 지분율(%) 장부가
히어로손해사정주식회사 대한민국 손해보험서비스업 21.1 1,022 14.9 443
우리다이노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주) 대한민국 집합투자업 58.82 5,994 58.82 5,975
합 계 7,016
6,418
(주)
당사는 지분율을 과반 이상 보유하였으나, 당사가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므로 지배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기업투자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관계기업투자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초 취 득 처 분 지분법손익 기타 분기말
히어로손해사정주식회사 443 1,128 - (549) - 1,022
우리다이노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5,975 - - 36 (17) 5,994
합 계 6,418 1,128 - (513) (17) 7,016


<제78(전)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초 취 득 처 분 지분법손익 기타 분기말
히어로손해사정주식회사 - 745 - (204) - 541
우리다이노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6,000 - (37) - 5,963
합 계 - 6,745 - (241) - 6,504


(3) 당분기와 전기말 및 전분기 중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자산 부채 순자산 자산 부채 순자산
히어로손해사정주식회사 5,500 2,141 3,359 4,452 1,478 2,974
우리다이노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10,233 43 10,190 10,201 43 10,158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3분기
영업수익 순손익 영업수익 순손익
히어로손해사정주식회사 12,049 (3,429) 5,820 (1,367)
우리다이노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177 51 127 (63)

12. 유형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가액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가액
토지 45 - 45 45 - 45
건물 1,807 (732) 1,075 1,807 (690) 1,117
비품 57,247 (41,385) 15,862 46,909 (36,631) 10,278
건설중인자산 4,959 - 4,959 47,610 - 47,610
합 계 64,058 (42,117) 21,941 96,371 (37,321) 59,050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초 취 득 감가상각비(주) 제 거 대 체 분기말
토지 45 - - - - 45
건물 1,117 - (42) - - 1,075
비품 10,278 3,210 (4,754) - 7,128 15,862
건설중인자산 47,610 12,880 - - (55,531) 4,959
합 계 59,050 16,090 (4,796) - (48,403) 21,941
(주)
감가상각비는 보험서비스비용, 재산관리비, 기타 투자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78(전)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초 취 득 감가상각비(주) 제 거 대 체 분기말
토지 45 - - - - 45
건물 1,124 - (42) - 47 1,129
비품 8,115 1,403 (3,018) (66) 1,106 7,540
건설중인자산 40,014 17,888 - - (17,608) 40,294
합 계 49,298 19,291 (3,060) (66) (16,455) 49,008
(주)
감가상각비는 보험서비스비용, 재산관리비, 기타 투자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3. 리스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건물 차량운반구 합    계
취득원가 60,050 864 60,914
감가상각누계액 (16,543) (279) (16,822)
장부금액 43,507 585 44,092


<제78(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건물 차량운반구 합    계
취득원가 59,154 675 59,829
감가상각누계액 (11,686) (299) (11,985)
장부금액 47,468 376 47,844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사용권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초 취 득 감가상각비(주) 제 거 대 체 분기말
건물 47,468 5,366 (8,997) (330) - 43,507
차량운반구 376 451 (215) (27) - 585
합 계 47,844 5,817 (9,212) (357) - 44,092
(주)
감가상각비는 보험서비스비용, 재산관리비, 기타 투자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78(전)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초 취 득 감가상각비(주) 제 거 대 체 분기말
건물 43,301 2,982 (7,453) (89) 9,020 47,761
차량운반구 366 381 (193) (118) - 436
합 계 43,667 3,363 (7,646) (207) 9,020 48,197
(주)
감가상각비는 보험서비스비용, 재산관리비, 기타 투자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3분기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9,212 7,646
리스부채 이자비용 1,862 1,900
소액기초자산리스 관련 비용 1,270 1,449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리스로 인한 총 현금유출 금액은 각각 11,499백만원 및 10,278백만원입니다.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의 할인전 계약현금흐름의 잔존만기에 따른 만기별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1년이하 1년~5년 5년초과
부동산 12,186 29,955 19,025
차량운반구 310 331 -
합계 12,496 30,286 19,025


<제78(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1년이하 1년~5년 5년초과
부동산 11,997 29,921 24,480
차량운반구 216 188 -
합계 12,213 30,109 24,480

14. 투자부동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가액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가액
토지 329 - 329 329 - 329
건물 251 (112) 139 251 (106) 145
합 계 580 (112) 468 580 (106) 474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초 감가상각비 분기말
토지 329 - 329
건물 145 (6) 139
합 계 474 (6) 468


<제78(전)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초 감가상각비 분기말
토지 329 - 329
건물 153 (6) 147
합 계 482 (6) 476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3분기
임대료수익 75 73
운영비용 등 13 14

15. 무형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가액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가액
개발비 87,841 (38,592) 49,249 46,265 (30,857) 15,408
소프트웨어 17,051 (10,148) 6,903 15,269 (8,579) 6,690
회원권 5,278 (61) 5,217 5,278 (61) 5,217
상표권  - - - 9 (9) -
합 계 110,170 (48,801) 61,369 66,821 (39,506) 27,315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초 취 득 처 분 상각비(주) 대 체 분기말
개발비 15,408 12 - (12,704) 46,533 49,249
소프트웨어 6,690 837 - (2,494) 1,870 6,903
회원권 5,217 - - - - 5,217
합 계 27,315 849 - (15,198) 48,403 61,369
(주)
상각비는 기타 투자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78(전)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초 취 득 처 분 상각비(주) 대 체 분기말
개발비 18,365 - - (6,591) 5,948 17,722
소프트웨어 6,145 1,485 - (2,291) 1,487 6,826
회원권 4,577 1,302 (401) - - 5,478
합 계 29,087 2,787 (401) (8,882) 7,435 30,026
(주)
상각비는 기타 투자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6. 담보제공자산

당분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담보권의 종류 담보제공사유
토지 및 건물 468 92 전세권 임대보증금
유가증권(주) 785,418 1,431,300 질권 파생상품거래 담보제공 등
586,727 658,000 질권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합 계 1,372,613 2,089,392

(주)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1,372,145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 보험계약부채 및 보험계약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계약부채 및 보험계약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장기 일반 자동차 합계
보험계약자산 127,956 338 - 128,294
보험계약부채 3,918,435 326,883 133,182 4,378,500
순보험계약부채 3,790,479 326,545 133,182 4,250,206


<제78(전)기>

(단위: 백만원)
구분 장기 일반 자동차 합계
보험계약자산 49,705 46 - 49,751
보험계약부채 4,310,986 573,164 155,064 5,039,214
순보험계약부채 4,261,281 573,118 155,064 4,989,463


(2) 순보험계약부채의 변동: 잔여보장요소 및 발생사고요소

당분기와 전분기 중 순보험계약부채의 잔여보장요소와 발생사고요소에 대한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보험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잔여보장요소 발생사고요소 합  계
손실요소 외 손실요소
기초순보험계약부채 3,371,258 546,682 343,341 4,261,281
 기초보험계약자산 (104,367) 226,808 (72,736) 49,705
 기초보험계약부채 3,266,891 773,490 270,605 4,310,986
보험수익 (1,003,391) - - (1,003,391)
 수정소급법 적용 보험계약 (342,392) - - (342,392)
 공정가치법 적용 보험계약 (462,785) - - (462,785)
 그 밖의 모든 보험계약 (198,214) - - (198,214)
보험비용 151,017 (435,371) 725,803 441,449
 발생보험금 및 기타서비스비용 2,826 (24,976) 668,008 645,858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148,191 - - 148,191
 손실인식 및 환입 - (410,395) - (410,395)
 발생사고부채 조정 - - 57,795 57,795
보험서비스결과 (852,374) (435,371) 725,803 (561,942)
투자요소 (445,945) - 445,945 -
보험금융손익 101,136 16,615 9,666 127,417
보험금융기타포괄손익 (121,924) - 154 (121,770)
현금흐름 1,222,237 - (1,136,744) 85,493
 수취한 보험료 1,634,137 - - 1,634,137
 보험취득현금흐름 (411,900) - - (411,900)
 지급 보험금 및 기타서비스비용 - - (1,136,744) (1,136,744)
기말순보험계약부채 3,274,388 127,926 388,165 3,790,479
 기말보험계약자산 173,556 44,763 (90,363) 127,956
 기말보험계약부채 3,447,944 172,689 297,802 3,918,435


<제78(전)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잔여보장요소 발생사고요소 합  계
손실요소 외 손실요소
기초순보험계약부채 4,789,912 527,373 332,532 5,649,817
 기초보험계약자산 20,295 3,378 (17,144) 6,529
 기초보험계약부채 4,810,207 530,751 315,388 5,656,346
보험수익 (855,347) - - (855,347)
 수정소급법 적용 보험계약 (345,758) - - (345,758)
 공정가치법 적용 보험계약 (469,873) - - (469,873)
 그 밖의 모든 보험계약 (39,716) - - (39,716)
보험비용 94,909 24,818 611,144 730,871
 발생보험금 및 기타서비스비용 6,682 (17,697) 640,153 629,138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88,227 - - 88,227
 손실인식 및 환입 - 42,515 - 42,515
 발생사고부채 조정 - - (29,009) (29,009)
보험서비스결과 (760,438) 24,818 611,144 (124,476)
투자요소 (569,504) - 569,504 -
보험금융손익 103,303 13,031 8,784 125,118
보험금융기타포괄손익 (1,554,434) - (1,249) (1,555,683)
현금흐름 1,226,167 - (1,173,754) 52,413
 수취한 보험료 1,478,274 - - 1,478,274
 보험취득현금흐름 (252,107) - - (252,107)
 지급 보험금 및 기타서비스비용 - - (1,173,754) (1,173,754)
기말순보험계약부채 3,235,006 565,222 346,961 4,147,189
 기말보험계약자산 10,877 187,930 (65,918) 132,889
 기말보험계약부채 3,245,883 753,152 281,043 4,280,078

2) 일반보험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잔여보장요소 발생사고요소 합  계
손실요소 외 손실요소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기초순보험계약부채 54,159 16,694 472,276 29,989 573,118
 기초보험계약자산 - - 43 3 46
 기초보험계약부채 54,159 16,694 472,319 29,992 573,164
보험수익 (115,118) - - - (115,118)
 수정소급법 적용 보험계약 (11,689) - - - (11,689)
 그 밖의 모든 보험계약 (103,429) - - - (103,429)
보험비용 12,129 172 59,306 (12,893) 58,714
 발생보험금 및 기타서비스비용 - - 67,997 7,260 75,257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12,129 - - - 12,129
 손실인식 및 환입 - 172 - - 172
 발생사고부채 조정 - - (8,691) (20,153) (28,844)
보험서비스결과 (102,989) 172 59,306 (12,893) (56,404)
보험금융손익 - - 1,238 - 1,238
보험금융기타포괄손익 - - 995 - 995
환율변동효과 553 68 494 - 1,115
현금흐름 105,700 - (299,217) - (193,517)
 수취한 보험료 118,884 - - - 118,884
 보험취득현금흐름 (13,184) - - - (13,184)
 지급 보험금 및 기타서비스비용 - - (299,217) - (299,217)
기말순보험계약부채 57,423 16,934 235,092 17,096 326,545
 기말보험계약자산 1,362 - (887) (137) 338
 기말보험계약부채 58,785 16,934 234,205 16,959 326,883


<제78(전)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잔여보장요소 발생사고요소 합  계
손실요소 외 손실요소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기초순보험계약부채 91,998 16,994 619,366 56,805 785,163
 기초보험계약자산 (45) - 721 5 681
 기초보험계약부채 91,953 16,994 620,087 56,810 785,844
보험수익 (132,209) - - - (132,209)
 수정소급법 적용 보험계약 (93,212) - - - (93,212)
 그 밖의 모든 보험계약 (38,997) - - - (38,997)
보험비용 14,129 (2,378) 88,177 (21,427) 78,501
 발생보험금 및 기타서비스비용 - - 72,155 7,318 79,473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14,129 - - - 14,129
 손실인식 및 환입 - (2,378) - - (2,378)
 발생사고부채 조정 - - 16,022 (28,745) (12,723)
보험서비스결과 (118,080) (2,378) 88,177 (21,427) (53,708)
보험금융손익 - - 734 - 734
보험금융기타포괄손익 - - (2,019) - (2,019)
환율변동효과 1,866 152 4,564 - 6,582
현금흐름 89,114 - (212,413) - (123,299)
 수취한 보험료 100,271 - - - 100,271
 보험취득현금흐름 (11,157) - - - (11,157)
 지급 보험금 및 기타서비스비용 - - (212,413) - (212,413)
기말순보험계약부채 64,898 14,768 498,409 35,378 613,453
 기말보험계약자산 - - 68 8 76
 기말보험계약부채 64,898 14,768 498,477 35,386 613,529


3) 자동차보험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잔여보장요소 발생사고요소 합  계
손실요소 외 손실요소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기초순보험계약부채 72,116 8,860 65,618 8,470 155,064
 기초보험계약부채 72,116 8,860 65,618 8,470 155,064
보험수익 (93,880) - - - (93,880)
 수정소급법 적용 보험계약 (45) - - - (45)
 그 밖의 모든 보험계약 (93,835) - - - (93,835)
보험비용 13,639 1,167 72,201 (1,928) 85,079
 발생보험금 및 기타서비스비용 - - 90,057 23,161 113,218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13,639 - - - 13,639
 손실인식 및 환입 - 1,167 - - 1,167
 발생사고부채 조정 - - (17,856) (25,089) (42,945)
보험서비스결과 (80,241) 1,167 72,201 (1,928) (8,801)
보험금융손익 - - 884 - 884
보험금융기타포괄손익 - - 1,086 - 1,086
현금흐름 76,558 - (91,609) - (15,051)
 수취한 보험료 91,057 - - - 91,057
 보험취득현금흐름 (14,499) - - - (14,499)
 지급 보험금 및 기타서비스비용 - - (91,609) - (91,609)
기말순보험계약부채 68,433 10,027 48,180 6,542 133,182
 기말보험계약부채 68,433 10,027 48,180 6,542 133,182

<제78(전)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잔여보장요소 발생사고요소 합  계
손실요소 외 손실요소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기초순보험계약부채 94,483 10,537 85,978 11,224 202,222
 기초보험계약부채 94,483 10,537 85,978 11,224 202,222
보험수익 (118,857) - - - (118,857)
 수정소급법 적용 보험계약 (77,440) - - - (77,440)
 그 밖의 모든 보험계약 (41,417) - - - (41,417)
보험비용 14,828 (494) 98,812 (3,811) 109,335
 발생보험금 및 기타서비스비용 - - 118,208 18,761 136,969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14,828 - - - 14,828
 손실인식 및 환입 - (494) - - (494)
 발생사고부채 조정 - - (19,396) (22,572) (41,968)
보험서비스결과 (104,029) (494) 98,812 (3,811) (9,522)
보험금융손익 - - 738 - 738
보험금융기타포괄손익 - - (1,406) - (1,406)
현금흐름 86,399 - (118,339) - (31,940)
 수취한 보험료 100,820 - - - 100,820
 보험취득현금흐름 (14,421) - - - (14,421)
 지급 보험금 및 기타서비스비용 - - (118,339) - (118,339)
기말순보험계약부채 76,853 10,043 65,783 7,413 160,092
 기말보험계약부채 76,853 10,043 65,783 7,413 160,092


(3) 순보험계약부채 변동: BEL/RA/CSM

당분기와 전분기 중 순보험계약부채의 측정 요소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계약은 제외되었습니다.

1) 장기보험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BEL)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RA)
보험계약마진(CSM) 합  계
수정소급법 공정가치법 이 외 소계
기초순보험계약부채 2,265,944 317,899 953,473 388,859 335,106 1,677,438 4,261,281
 기초보험계약자산 1,106,283 (114,107) (769,998) (27,925) (144,548) (942,471) 49,705
 기초보험계약부채 3,372,227 203,792 183,475 360,934 190,558 734,967 4,310,986
현행서비스 관련 변동 (93,808) 16,090 (62,665) (32,645) (36,313) (131,623) (209,341)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 - (62,665) (32,645) (36,313) (131,623) (131,623)
 위험조정 변동액 - 16,090 - - - - 16,090
 경험조정 (93,808) - - - - - (93,808)
미래서비스 관련 변동 (1,052,319) 34,580 (29,847) 231,398 405,792 607,343 (410,396)
 최초 인식 계약 (439,339) 45,366 - - 409,211 409,211 15,238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
(194,420) (3,712) (29,847) 231,398 (3,419) 198,132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변동
(418,560) (7,074) - - - - (425,634)
과거 서비스 관련 변동 80,927 (23,132) - - - - 57,795
보험서비스결과 (1,065,200) 27,538 (92,512) 198,753 369,479 475,720 (561,942)
보험금융손익 72,015 - 26,796 9,638 18,968 55,402 127,417
보험금융기타포괄손익 (121,770) - - - - - (121,770)
현금흐름 85,493 - - - - - 85,493
 수취한 보험료 1,634,137 - - - - - 1,634,137
 보험취득현금흐름 (411,900) - - - - - (411,900)
 지급 보험금 및 기타서비스비용 (1,136,744) - - - - - (1,136,744)
기말순보험계약부채 1,236,482 345,437 887,757 597,250 723,553 2,208,560 3,790,479
 기말보험계약자산 1,396,773 (129,354) (726,081) (54,546) (358,836) (1,139,463) 127,956
 기말보험계약부채 2,633,255 216,083 161,676 542,704 364,717 1,069,097 3,918,435


<제78(전)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BEL)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RA)
보험계약마진(CSM) 합  계
수정소급법 공정가치법 이 외 소계
기초순보험계약부채 3,949,935 344,282 983,655 371,945 - 1,355,600 5,649,817
 기초보험계약자산 78,025 (15,262) (46,659) (9,575) - (56,234) 6,529
 기초보험계약부채 4,027,960 329,020 936,996 362,370 - 1,299,366 5,656,346
현행서비스 관련 변동 (50,090) 15,690 (69,498) (25,714) (8,369) (103,581) (137,981)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 - (69,498) (25,714) (8,369) (103,581) (103,581)
 위험조정 변동액 - 15,690 - - - - 15,690
 경험조정 (50,090) - - - - - (50,090)
미래서비스 관련 변동 (204,276) (30,345) 20,622 7,407 249,106 277,135 42,514
 최초 인식 계약 (285,555) 30,325 - - 266,264 266,264 11,034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
33,545 (44,416) 20,622 7,407 (17,158) 10,871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변동
47,734 (16,254) - - - - 31,480
과거 서비스 관련 변동 (3,606) (25,403) - - - - (29,009)
보험서비스결과 (257,972) (40,058) (48,876) (18,307) 240,737 173,554 (124,476)
보험금융손익 82,926 - 28,162 9,516 4,514 42,192 125,118
보험금융기타포괄손익 (1,555,683) - - - - - (1,555,683)
현금흐름 52,413 - - - - - 52,413
 수취한 보험료 1,478,274 - - - - - 1,478,274
 보험취득현금흐름 (252,107) - - - - - (252,107)
 지급 보험금 및 기타서비스비용 (1,173,754) - - - - - (1,173,754)
기말순보험계약부채 2,271,619 304,224 962,941 363,154 245,251 1,571,346 4,147,189
 기말보험계약자산 1,159,913 (106,022) (777,340) (37,262) (106,400) (921,002) 132,889
 기말보험계약부채 3,431,532 198,202 185,601 325,892 138,851 650,344 4,280,078

(4) 최초인식 보험계약의 세부내역

당분기와 전분기 중 최초로 인식한 발행한 보험계약이 최초 인식시점에 재무상태표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계약은 제외되었습니다.

1) 장기보험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최초 인식 계약 합  계
손실부담계약 외 손실부담계약
기대 현금 유입액의 현재가치 (2,536,883) (108,527) (2,645,410)
기대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 2,084,496 121,575 2,206,071
 보험취득현금흐름 467,883 32,438 500,321
 보험금 및 기타서비스비용 1,616,613 89,137 1,705,750
위험조정 43,176 2,190 45,366
보험계약마진 409,211 - 409,211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 - 15,238 15,238


<제78(전)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최초 인식 계약 합  계
손실부담계약 외 손실부담계약
기대 현금 유입액의 현재가치 (1,569,459) (88,214) (1,657,673)
기대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 1,274,180 97,938 1,372,118
 보험취득현금흐름 227,071 16,084 243,155
 보험금 및 기타서비스비용 1,047,109 81,854 1,128,963
위험조정 29,015 1,310 30,325
보험계약마진 266,264 - 266,264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 - 11,034 11,034

(5) 보험계약마진 예상 손익 인식시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남아있는 보험계약마진의 기대되는 손익 인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보험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1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2년 초과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이내
4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10년 이내
10년 초과 합  계
보험계약 205,002 186,202 165,480 148,628 134,257 503,814 865,178 2,208,561


<제78(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1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2년 초과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이내
4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10년 이내
10년 초과 합  계
보험계약 150,023 138,442 122,633 109,934 99,304 378,153 678,949 1,677,438


18. 재보험계약자산 및 재보험계약부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보험계약자산 및 재보험계약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장기 일반 자동차 합계
재보험계약자산 100,711 241,632 16,492 358,835
재보험계약부채 167 - - 167
순재보험계약자산 100,544 241,632 16,492 358,668


<제78(전)기>

(단위: 백만원)
구분 장기 일반 자동차 합계
재보험계약자산 179,272 518,022 27,354 724,648
재보험계약부채 368 84 - 452
순재보험계약자산 178,904 517,938 27,354 724,196


(2) 순재보험계약자산의 변동: 잔여보장요소 및 발생사고요소

당분기와 전분기 중 순재보험계약자산의 잔여보장요소와 발생사고요소에 대한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보험
- 비례재보험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잔여보장요소 발생사고요소 합  계
손실회수요소 외 손실회수요소
기초순재보험계약자산 (48,804) 123,066 103,981 178,243
 기초재보험계약자산 (48,174) 123,068 103,717 178,611
 기초재보험계약부채 630 2 (264) 368
재보험비용 (32,406) - - (32,406)
 수정소급법 적용 보험계약 (7,232) - - (7,232)
 공정가치법 적용 보험계약 (21,803) - - (21,803)
 그 밖의 모든 보험계약 (3,371) - - (3,371)
재보험수익 - (101,045) 40,674 (60,371)
 발생보험금 및 기타재보험수익 - (5,546) 31,839 26,293
 손실회수요소 관련 수익 - (95,499) - (95,499)
 발생사고요소조정 - - 8,835 8,835
재보험손익 (32,406) (101,045) 40,674 (92,777)
투자요소 (109,779) - 109,779 -
재보험금융손익 (1,203) 4,140 1,054 3,991
재보험금융기타포괄손익 (434) - - (434)
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위험 변동 효과 406 - (5) 401
현금흐름 144,864 - (134,209) 10,655
 지급한 재보험료 144,864 - - 144,864
 수취한 재보험금과 그 밖의 재보험수익 - - (134,209) (134,209)
기말순재보험계약자산 (47,356) 26,161 121,274 100,079
 기말재보험계약자산 (46,858) 26,162 120,942 100,246
 기말재보험계약부채 498 1 (332) 167


<제78(전)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잔여보장요소 발생사고요소 합  계
손실회수요소 외 손실회수요소
기초순재보험계약자산 (41,320) 121,196 117,215 197,091
 기초재보험계약자산 (28,047) 121,203 111,747 204,903
 기초재보험계약부채 13,273 7 (5,468) 7,812
재보험비용 (34,975) - - (34,975)
 수정소급법 적용 보험계약 (176) - - (176)
 공정가치법 적용 보험계약 (25,421) - - (25,421)
 그 밖의 모든 보험계약 (9,378) - - (9,378)
재보험수익 - 4,152 36,683 40,835
 발생보험금 및 기타재보험수익 - (4,252) 48,350 44,098
 손실회수요소 관련 수익 - 8,404 - 8,404
 발생사고요소조정 - - (11,667) (11,667)
재보험손익 (34,975) 4,152 36,683 5,860
투자요소 (99,685) - 99,685 -
재보험금융손익 (1,472) 3,225 692 2,445
재보험금융기타포괄손익 (23,536) - (922) (24,458)
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위험 변동 효과 1,048 - 22 1,070
현금흐름 135,825 - (135,574) 251
 지급한 재보험료 135,825 - - 135,825
 수취한 재보험금과 그 밖의 재보험수익 - - (135,574) (135,574)
기말순재보험계약자산 (64,115) 128,573 117,801 182,259
 기말재보험계약자산 (63,409) 128,574 117,454 182,619
 기말재보험계약부채 706 1 (347) 360


- 비비례재보험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잔여보장요소 발생사고요소 합  계
손실회수요소 외 손실회수요소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기초순재보험계약자산 (50) - 657 54 661
 기초재보험계약자산 (50) - 657 54 661
재보험비용 (79) - - - (79)
 그 밖의 모든 보험계약 (79) - - - (79)
재보험수익 - - (208) (39) (247)
 발생보험금 및 기타재보험수익 - - (157) - (157)
 발생사고요소조정 - - (51) (39) (90)
재보험손익 (79) - (208) (39) (326)
재보험금융손익 - - 2 - 2
재보험금융기타포괄손익 - - 3 - 3
현금흐름 118 - 7 - 125
 지급한 재보험료 118 - - - 118
 수취한 재보험금과 그 밖의 재보험수익 - - 7 - 7
기말순재보험계약자산 (11) - 461 15 465
 기말재보험계약자산 (11) - 461 15 465



<제78(전)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잔여보장요소 발생사고요소 합  계
손실회수요소 외 손실회수요소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기초순재보험계약자산 - - 662 47 709
 기초재보험계약자산 - - 662 47 709
재보험비용 (122) - - - (122)
 그 밖의 모든 보험계약 (122) - - - (122)
재보험수익 - - (36) (16) (52)
 발생사고요소조정 - - (36) (16) (52)
재보험손익 (122) - (36) (16) (174)
재보험금융손익 - - - - -
재보험금융기타포괄손익 - - (1) - (1)
현금흐름 61 - (151) - (90)
 지급한 재보험료 61 - - - 61
 수취한 재보험금과 그 밖의 재보험수익 - - (151) - (151)
기말순재보험계약자산 (61) - 474 31 444
 기말재보험계약자산 (61) - 474 31 444

2) 일반보험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잔여보장요소 발생사고요소 합  계
손실회수요소 외 손실회수요소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기초순재보험계약자산 12,596 8,913 472,541 23,888 517,938
 기초재보험계약자산 13,213 8,910 472,011 23,888 518,022
 기초재보험계약부채 617 (3) (530) - 84
재보험비용 (68,370) - - - (68,370)
 수정소급법 적용 보험계약 (4,370) - - - (4,370)
 그 밖의 모든 보험계약 (64,000) - - - (64,000)
재보험수익 - 1,259 26,144 (12,066) 15,337
 발생보험금 및 기타재보험수익 - - 30,766 3,301 34,067
 손실회수요소 관련 수익 - 1,259 - - 1,259
 발생사고요소조정 - - (4,622) (15,367) (19,989)
재보험손익 (68,370) 1,259 26,144 (12,066) (53,033)
투자요소 (1,846) - 1,846 - -
재보험금융손익 - - 651 - 651
재보험금융기타포괄손익 - - 391 - 391
환율변동효과 146 5 145 - 296
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위험 변동 효과 (259) - 317 - 58
현금흐름 65,375 - (290,044) - (224,669)
 지급한 재보험료 65,375 - - - 65,375
 수취한 재보험금과 그 밖의 재보험수익 - - (290,044) - (290,044)
기말순재보험계약자산 7,642 10,177 211,991 11,822 241,632
 기말재보험계약자산 7,642 10,177 211,991 11,822 241,632


<제78(전)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잔여보장요소 발생사고요소 합  계
손실회수요소 외 손실회수요소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기초순재보험계약자산 9,984 8,979 613,948 50,616 683,527
 기초재보험계약자산 11,329 8,977 613,092 50,616 684,014
 기초재보험계약부채 1,345 (2) (856) - 487
재보험비용 (73,876) - - - (73,876)
 수정소급법 적용 보험계약 (45,171) - - - (45,171)
 그 밖의 모든 보험계약 (28,705) - - - (28,705)
재보험수익 - (888) 43,578 (21,106) 21,584
 발생보험금 및 기타재보험수익 - - 23,556 3,172 26,728
 손실회수요소 관련 수익 - (888) - - (888)
 발생사고요소조정 - - 20,022 (24,278) (4,256)
재보험손익 (73,876) (888) 43,578 (21,106) (52,292)
투자요소 (2,422) - 2,422 - -
재보험금융손익 - - 414 - 414
재보험금융기타포괄손익 - - (1,230) - (1,230)
환율변동효과 152 9 4,719 - 4,880
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위험 변동 효과 (76) - (158) - (234)
현금흐름 83,028 - (183,573) - (100,545)
 지급한 재보험료 83,028 - - - 83,028
 수취한 재보험금과 그 밖의 재보험수익 - - (183,573) - (183,573)
기말순재보험계약자산 16,790 8,100 480,120 29,510 534,520
 기말재보험계약자산 16,790 8,100 480,120 29,510 534,520

3) 자동차보험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잔여보장요소 발생사고요소 합  계
손실회수요소 외 손실회수요소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기초순재보험계약자산 5,432 1,767 18,515 1,640 27,354
 기초재보험계약자산 5,432 1,767 18,515 1,640 27,354
재보험비용 (8,161) - - - (8,161)
 수정소급법 적용 보험계약 8 - - - 8
 그 밖의 모든 보험계약 (8,169) - - - (8,169)
재보험수익 - (1,166) 6,101 (628) 4,307
 발생보험금 및 기타재보험수익 - - 10,608 2,559 13,167
 손실회수요소 관련 수익 - (1,166) - - (1,166)
 발생사고요소조정 - - (4,507) (3,187) (7,694)
재보험손익 (8,161) (1,166) 6,101 (628) (3,854)
투자요소 (284) - 284 - -
재보험금융손익 - - 131 - 131
재보험금융기타포괄손익 - - 155 - 155
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위험 변동 효과 3 - 1 - 4
현금흐름 5,662 - (12,960) - (7,298)
 지급한 재보험료 5,662 - - - 5,662
 수취한 재보험금과 그 밖의 재보험수익 - - (12,960) - (12,960)
기말순재보험계약자산 2,652 601 12,227 1,012 16,492
 기말재보험계약자산 2,652 601 12,227 1,012 16,492


<제78(전)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잔여보장요소 발생사고요소 합  계
손실회수요소 외 손실회수요소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기초순재보험계약자산 6,035 2,183 24,416 2,158 34,792
 기초재보험계약자산 6,035 2,183 24,416 2,158 34,792
재보험비용 (13,256) - - - (13,256)
 수정소급법 적용 보험계약 (7,281) - - - (7,281)
 그 밖의 모든 보험계약 (5,975) - - - (5,975)
재보험수익 - (221) 10,780 (698) 9,861
 발생보험금 및 기타재보험수익 - - 13,566 2,438 16,004
 손실회수요소 관련 수익 - (221) - - (221)
 발생사고요소조정 - - (2,786) (3,136) (5,922)
재보험손익 (13,256) (221) 10,780 (698) (3,395)
투자요소 (1,809) - 1,809 - -
재보험금융손익 - - 95 - 95
재보험금융기타포괄손익 - - (187) - (187)
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위험 변동 효과 - - - - -
현금흐름 15,076 - (17,854) - (2,778)
 지급한 재보험료 15,076 - - - 15,076
 수취한 재보험금과 그 밖의 재보험수익 - - (17,854) - (17,854)
기말순재보험계약자산 6,046 1,962 19,059 1,460 28,527
 기말재보험계약자산 6,046 1,962 19,059 1,460 28,527


(3) 순재보험계약자산 변동: BEL/RA/CSM

당분기와 전분기 중 순재보험계약자산의 측정 요소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계약은 제외되었습니다.

1) 장기비례재보험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BEL)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RA)
보험계약마진(CSM) 합  계
수정소급법 공정가치법 이 외 소계
기초순재보험계약자산 92,243 35,976 11,328 29,790 8,906 50,024 178,243
 기초재보험계약자산 93,087 35,899 11,328 29,391 8,906 49,625 178,611
 기초재보험계약부채 844 (77) - (399) - (399) 368
현행서비스 관련 변동 (11,898) 7,239 (200) (250) (1,002) (1,452) (6,111)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 - (200) (250) (1,002) (1,452) (1,452)
 위험조정 변동액 - 7,239 - - - - 7,239
 경험조정 (11,898) - - - - - (11,898)
미래서비스 관련 변동 (46,080) 329 (18,526) (46,245) 15,021 (49,750) (95,501)
 최초 인식 계약 (31,078) 6,019 - - 25,797 25,797 738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분
347,163 (271,616) (18,526) (46,245) (10,776) (75,547)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변동분
(362,165) 265,926 - - - - (96,239)
과거서비스 관련 변동 14,353 (5,518) - - - - 8,835
재보험손익 (43,625) 2,050 (18,726) (46,495) 14,019 (51,202) (92,777)
재보험금융손익 1,749 - 308 916 1,018 2,242 3,991
재보험금융기타포괄손익 (434) - - - - - (434)
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위험 변동 효과
401 - - - - - 401
현금흐름 10,655 - - - - - 10,655
 지급한 재보험료 144,864 - - - - - 144,864
 수취한 재보험금과
  그 밖의 재보험수익
(134,209) - - - - - (134,209)
기말순재보험계약자산 60,989 38,026 (7,090) (15,789) 23,943 1,064 100,079
 기말재보험계약자산 61,648 37,953 (7,090) (16,208) 23,943 645 100,246
 기말재보험계약부채 659 (73) - (419) - (419) 167


<제78(전)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BEL)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RA)
보험계약마진(CSM) 합  계
수정소급법 공정가치법 이 외 소계
기초순재보험계약자산 161,599 41,481 (27,537) 21,548 - (5,989) 197,091
 기초재보험계약자산 169,833 41,358 (27,537) 21,249 - (6,288) 204,903
 기초재보험계약부채 8,234 (123) - (299) - (299) 7,812
현행서비스 관련 변동 1,408 6,991 812 (64) (24) 724 9,123
 보험계약마진 상각액 - - 812 (64) (24) 724 724
 위험조정 변동액 - 6,991 - - - - 6,991
 경험조정 1,408 - - - - - 1,408
미래서비스 관련 변동 (18,324) (4,895) 20,771 6,728 4,124 31,623 8,404
 최초 인식 계약 (4,631) 2,239 - - 2,929 2,929 537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분
(24,457) (4,237) 20,771 6,728 1,195 28,694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변동분
10,764 (2,897) - - - - 7,867
과거서비스 관련 변동 (5,002) (6,665) - - - - (11,667)
재보험손익 (21,918) (4,569) 21,583 6,664 4,100 32,347 5,860
재보험금융손익 2,240 - (238) 457 (14) 205 2,445
재보험금융기타포괄손익 (24,458) - - - - - (24,458)
재보험계약 발행자의
불이행위험 변동 효과
1,070 - - - - - 1,070
현금흐름 251 - - - - - 251
 지급한 재보험료 135,825 - - - - - 135,825
 수취한 재보험금과
  그 밖의 재보험수익
(135,574) - - - - - (135,574)
기말순재보험계약자산 118,784 36,912 (6,192) 28,669 4,086 26,563 182,259
 기말재보험계약자산 119,475 36,829 (6,192) 28,421 4,086 26,315 182,619
 기말재보험계약부채 691 (83) - (248) - (248) 360


(4) 최초인식 보험계약의 세부내역

당분기와 전분기 중 최초로 인식한 출재보험계약이 최초 인식시점에 재무상태표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계약은 제외되었습니다.

1) 장기비례재보험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최초 인식 계약 합  계
최초인식시점
순이익 계약 외
최초인식시점
순이익 계약
기대 현금 유입액의 현재가치 271,060 1,022 272,082
기대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 (302,141) (1,019) (303,160)
위험조정 5,991 28 6,019
보험계약마진 25,828 (31) 25,797
손실회수요소 738 - 738


<제78(전)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최초 인식 계약 합  계
최초인식시점
순이익 계약 외
최초인식시점
순이익 계약
기대 현금 유입액의 현재가치 99,866 2,361 102,227
기대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 (104,431) (2,427) (106,858)
위험조정 1,881 358 2,239
보험계약마진 3,221 (292) 2,929
손실회수요소 537 - 537

(5) 보험계약마진 예상 손익 인식시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남아있는 보험계약마진의 기대되는 손익 인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비례재보험

<제79(당)기 3분기>

구  분 1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2년 초과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이내
4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10년 이내
10년 초과 합  계
재보험계약 (996) (909) (691) (550) (200) 274 2,007 (1,065)


<제78(전)기>

구  분 1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2년 초과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이내
4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10년 이내
10년 초과 합  계
재보험계약 (2,321) (2,517) (2,388) (2,227) (2,127) (8,372) (30,072) (50,024)


19. 기타금융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미지급금 41,276 40,533
미지급비용 43,777 42,497
임대보증금 77 77
합 계 85,130 83,107

20. 순확정급여자산(부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당사의 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무상태표상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44,463) (42,519)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48,889 52,287
순확정급여자산 4,426 9,768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3분기
기초 42,519 46,717
당기근무원가 4,642 5,265
이자비용 1,529 983
재측정요소 경험조정 988 2,498
소계 988 2,498
퇴직급여지급액 (3,339) (7,292)
확정기여제도로의 전환 (1,876) (477)
분기말 44,463 47,694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3분기
기초 52,287 51,476
이자수익 2,158 1,225
재측정요소 (520) (418)
기여금 - 6,000
퇴직급여지급액 (3,160) (7,278)
확정기여제도로의 전환 (1,876) (477)
분기말 48,889 50,528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현금및현금성자산 1 198
정기예금 8,229 4,420
이율보증형 퇴직연금 29,998 47,669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10,661 -
합 계 48,889 52,287


한편, 당사가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퇴직급여는 각각 487백만원 및 430백만원 입니다.

(5)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요 보험수리적 평가를 위하여 사용한 주요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할인율 5.74% 5.74%
기대임금상승률 1.94% + 승급률 1.94% + 승급률
사망률 보험개발원 표준율 보험개발원 표준율
퇴직률 경험퇴직률 경험퇴직률


21. 차입부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후순위채권 387,912 367,927
환매조건부채권매도 550,000 2,915,000
합 계 937,912 3,282,927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후순위사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발행분 통화 액면
이자율
액면금액 장부금액 만 기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후순위채 2018.06.08 KRW 5.32% 60,000 - 59,898 2028.06.08
2019.12.26 KRW 5.00% 80,000 79,801 79,778 2029.12.26
2020.05.07 KRW 5.00% 90,000 89,766 89,739 2030.05.07
2022.09.02 KRW 6.90% 140,000 138,627 138,512 2032.09.02
2023.06.29 KRW 7.50% 10,000 9,960 - 2033.06.29
2023.07.31 KRW 7.50% 60,000 59,815 - 2033.07.31
2023.07.31 KRW 7.50% 10,000 9,943 - 2033.07.31
합 계
387,912 367,927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차입처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연이자율 장부금액 연이자율 장부금액
금융기관 3.62%~4.10%
550,000 4.00%~4.20% 2,915,000


2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평가손익 (906,935) (330,45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 신용손실 1,689 1,668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평가손익 (82,416) 4,127
보험계약부채(자산) 순금융손익 1,276,891 1,183,310
재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15,306) (15,375)
재평가차익 155 15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4,483) (3,319)
합 계 269,595 840,109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초 사업모형
재평가 효과
평가손익 증감 법인세효과 분기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평가손익 (330,457) (680,898) (68,188) 172,608 (906,93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 신용손실 1,668 183 (158) (4) 1,689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평가손익 4,127 - (112,547) 26,004 (82,416)
보험계약부채(자산) 순금융손익 1,183,310 - 119,689 (26,108) 1,276,891
재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15,375) - 115 (46) (15,306)
재평가차익 155 - - - 15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319) - (1,509) 345 (4,483)
합 계 840,109 (680,715) (62,598) 172,799 269,595


<제78(전)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초 평가손익 증감 법인세효과 분기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평가손익 (33,134) (435,297) 105,342 (363,08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 신용손실 868 454 (110) 1,212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평가손익 1,858 (1,070) 259 1,047
보험계약부채(자산) 순금융손익 103,620 1,559,108 (377,304) 1,285,424
재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1,315) (25,876) 6,262 (20,929)
재평가차익 153 - - 15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5,468) (2,916) 706 (7,678)
합 계 66,582 1,094,403 (264,845) 896,140


23. 이익잉여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이익준비금 1,360 1,360
비상위험준비금 104,295 103,246
대손준비금 12,048 19,605
임의적립금 10,000 1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214,735 94,179
합 계 342,438 228,390


(2) 비상위험준비금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비상위험준비금적립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3분기
비상위험준비금 기적립액 104,295 103,246
전입(환입)예정액 화재보험 (929) 4
해상보험 78 120
자동차보험 (27,036) 1,552
특종보험 2,098 1,331
해외수재 및 원보험 (6,380) 377
소 계 (32,169) 3,384
비상위험준비금 전입(환입)후 잔액 72,126 106,630


2) 당분기와 전분기의 비상위험준비금 전입액 반영후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3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분기순손익 181,554 262,878 (10,557) (22,706)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전입)예정액 (803) 32,170 (1,405) (3,384)
비상위험준비금 반영 후 조정손익(주) 180,751 295,048 (11,962) (26,090)
신종자본증권분배금 (782) (2,346) (782) (2,346)
비상위험준비금 반영 후 보통주 조정손익(주) 179,969 292,702 (12,744) (28,436)
비상위험준비금 반영 후 주당 조정손익(주) 582 947 (41) (92)
(주) 상기 비상위험준비금 반영 후 조정손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치는 아니며, 법인세 효과 고려전의 비상위험준비금전입액을 분기순이익에 반영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정보입니다.


(3) 대손준비금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대손준비금적립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3분기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12,048 19,605
전입(환입)예정액 (12,048) (5,744)
대손준비금 전입(환입)후 잔액 - 13,861


2) 당분기와 전분기의 대손준비금 전입액 반영후 조정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3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분기순손익 181,554 262,878 (10,557) (22,706)
대손준비금 환입(전입)예정액 - 12,048 5,028 5,744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손익(주) 181,554 274,926 (5,529) (16,962)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782) (2,346) (782) (2,346)
대손준비금 반영 후 보통주 조정손익(주) 180,772 272,580 (6,311) (19,308)
대손준비금 반영 후 주당 조정손익(주) 585 882 (20) (62)
(주) 상기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손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치는 아니며, 법인세 효과 고려전의 대손준비금 전입액을 분기순이익에 반영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정보입니다.


(4) 해약환급금준비금

1) 당분기 중 해약환급금준비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해약환급금준비금 기적립액 -
해약환급금준비금 전입(환입)예정액 268,952
해약환급금준비금 전입(환입)후 잔액 268,952


2) 당분기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전입액 반영후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3개월 누적
분기순손익 181,554 262,878
해약환급금준비금 환입(전입)예정액 (179,969) (268,952)
해약환급금준비금 반영 후 조정손익(주) 1,585 (6,074)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782) (2,346)
해약환급금준비금 반영 후 보통주 조정손익(주) 803 (8,420)
해약환급금준비금 반영 후 주당 조정손익(주) 3 (27)
(주) 상기 해약환급금준비금 반영 후 조정손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치는 아니며, 법인세 효과 고려 전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전입액을 분기순이익에 반영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정보입니다.

24. 신종자본증권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제3회 공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2021.12.17 2051.12.17 6.8 40,000 40,000
제4회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2021.12.29 2051.12.29 6.8 6,000 6,000
발행비용


(630) (630)
합 계


45,370 45,370


(2)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3회 공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제4회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40,000 6,000
만기 30년
(만기 도래 시 당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다음 만기일까지 30년 연장 가능)
이자율 1. 발행일 ~ 2026.12.17: 고정금리 6.8%
2.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날 1회에 한하여 조정(기준금리 조정 - 5년만기국고채권 수익률)
3. 본 사채의 최초 가산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날 1회에 한하여 조정 (최초 가산금리 +1%)
1. 발행일 ~ 2026.12.29: 고정금리 6.8%
2.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날 1회에 한하여 조정(기준금리 조정 - 5년만기국고채권 수익률)
3. 본 사채의 최초 가산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날 1회에 한하여 조정 (최초 가산금리 +1%)
이자지급조건 매분기 각각의 이자지급일에 후취 지급


당사는 상기 신종자본증권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 당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 의무를 계속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동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분배금으로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각각  2,346백만원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였습니다.

25. 보험수익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행한 보험계약의 보험서비스와 관련한 보험수익의 세부내역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3분기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일반모형 적용 보험수익 합계 351,733 1,003,391 294,790 855,347
 예상 발생보험금 213,928 626,895 193,129 570,740
 예상 손해조사비 7,894 23,031 7,091 20,888
 예상 계약유지비 27,944 81,917 25,257 74,513
 예상 투자관리비 855 2,532 868 2,583
 위험조정 변동 4,805 14,178 5,573 12,512
 보험계약마진 상각 50,838 131,623 36,539 103,581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53,945 148,191 32,907 88,227
 손실요소 배분액 (8,476) (24,976) (6,574) (17,697)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 보험수익 합계 70,153 208,998 78,531 251,066
 일반보험 38,811 115,118 40,910 132,209
 자동차보험 31,342 93,880 37,621 118,857
합  계 421,886 1,212,389 373,321 1,106,413

26. 보험비용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행한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비용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장기보험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합  계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발생보험금 194,016 567,714 23,858 66,871 32,053 99,610 249,927 734,195
발생손해조사비 6,697 19,632 1,610 4,144 2,671 8,010 10,978 31,786
발생계약유지비 25,007 77,951 1,560 4,242 1,597 5,598 28,164 87,791
발생투자관리비 925 2,711 - - - - 925 2,711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환입) (448,576) (410,395) (1,450) 172 915 1,167 (449,111) (409,056)
발생사고요소조정 28,963 57,795 (1,198) (28,844) (14,244) (42,945) 13,521 (13,994)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53,945 148,191 4,255 12,129 4,703 13,639 62,903 173,959
손실요소 배분액 (8,476) (24,976) - - - - (8,476) (24,976)
보험취득현금흐름 인식 관련 비용 1,046 2,826 - - - - 1,046 2,826
합  계 (146,453) 441,449 28,635 58,714 27,695 85,079 (90,123) 585,242


<제78(전)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장기보험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합  계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발생보험금 186,434 551,312 24,809 70,423 36,363 119,873 247,606 741,608
발생손해조사비 6,267 18,463 1,499 4,184 2,976 9,773 10,742 32,420
발생계약유지비 24,504 68,535 1,759 4,866 2,331 7,323 28,594 80,724
발생투자관리비 636 1,843 - - - - 636 1,843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환입) 15,182 42,515 490 (2,378) (314) (494) 15,358 39,643
발생사고요소조정 (11,229) (29,009) (20,030) (12,723) (11,295) (41,968) (42,554) (83,700)
보험취득현금흐름 상각 32,907 88,227 4,233 14,129 4,967 14,828 42,107 117,184
손실요소 배분액 (6,574) (17,697) - - - - (6,574) (17,697)
보험취득현금흐름 인식 관련 비용 2,151 6,682 - - - - 2,151 6,682
합  계 250,278 730,871 12,760 78,501 35,028 109,335 298,066 918,707


27. 재보험손익

(1) 재보험수익
당분기와 전분기 중 출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재보험수익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장기보험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합  계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발생재보험금 5,371 28,689 10,865 32,894 3,572 13,167 19,808 74,750
발생손해조사비 990 2,993 449 1,148 - - 1,439 4,141
손실회수요소관련수익 (101,332) (95,499) (1,026) 1,259 (212) (1,166) (102,570) (95,406)
발생사고요소조정 5,211 8,745 (2,712) (19,989) (2,959) (7,694) (460) (18,938)
손실회수요소 배분액 (1,812) (5,546) - - - - (1,812) (5,546)
기타재보험수익 - - - 25 - - - 25
합  계 (91,572) (60,618) 7,576 15,337 401 4,307 (83,595) (40,974)


<제78(전)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장기보험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합  계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발생재보험금 13,657 45,131 9,264 25,670 6,287 16,004 29,208 86,805
발생손해조사비 1,063 3,219 331 1,037 - - 1,394 4,256
손실회수요소관련수익 2,947 8,404 (32) (888) (73) (221) 2,842 7,295
발생사고요소조정 (4,201) (11,719) (17,578) (4,256) (1,825) (5,922) (23,604) (21,897)
손실회수요소 배분액 (1,569) (4,252) - - - - (1,569) (4,252)
기타재보험수익 - - - 21 - - - 21
합  계 11,897 40,783 (8,015) 21,584 4,389 9,861 8,271 72,228


(2) 재보험비용
당분기와 전분기 중 출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재보험비용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3분기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일반모형 적용 재보험비용 합계 7,446 32,406 9,987 34,975
<장기보험(비례)>



 예상 발생재보험금 9,664 29,061 10,023 29,971
 예상 발생손해조사비 1,506 4,500 1,440 4,313
 위험조정 변동 (128) (124) (201) 218
 보험계약마진 상각 90 1,452 (36) (724)
 손실회수요소 배분 재보험비용 차감액 (1,812) (5,545) (1,569) (4,252)
 기타재보험비용 (1,874) 3,062 330 5,449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 재보험비용 합계 24,035 76,610 25,777 87,254
 일반보험 22,010 68,370 21,347 73,876
 자동차보험 2,015 8,161 4,377 13,256
 장기보험(비비례) 10 79 53 122
합  계 31,481 109,016 35,764 122,229


28.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당분기와 전분기 중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3분기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이자수익 현금및현금성자산     5,058 13,635 2,503 5,78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023 37,022 12,710 51,59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4,057 129,294 30,348 83,052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3,456 11,405 18,969 53,739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20,772 65,510 21,953 60,942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46 425 25 241
합 계   82,412 257,291 86,508 255,353
이자비용 차입부채   11,075 50,463 4,869 13,027
투자계약부채   71,996 206,700 52,741 151,368
기타       608 1,862 625 1,900
합 계   83,679 259,025 58,235 166,295


29. 보험금융손익 및 재보험금융손익

당분기와 전분기 중 보험금융수익(비용)  및 재보험금융수익(비용)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3분기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순보험계약부채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비용) 130,919 (10,965) 310,641 1,425,936
 보험금융수익(비용) (46,375) (129,539) (40,097) (126,590)
 보험금융기타포괄손익 (주) 177,945 119,689 354,777 1,559,108
 환율변동효과 (651) (1,115) (4,039) (6,582)
순재보험계약자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비용) 962 5,649 (172) (17,206)
 재보험금융수익(비용) 1,650 4,775 1,116 2,954
 재보험금융기타포괄손익 (주) (1,417) 115 (4,042) (25,876)
 재보험환율변동효과 267 296 3,079 4,880
 재보험불이행위험변동효과 462 463 (325) 836

(주) 법인세 효과 반영전 금액입니다.

30. 금융상품관련손익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상품관련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3분기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금융상품
관련 수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관련 이익
평가이익 (8,613) 95,631 28,313 101,218
처분이익 2,705 48,052 11,505 20,373
분배금수익 (주) 33,563 132,657 47,151 141,320
소 계 27,655 276,340 86,969 262,91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관련 이익
처분이익 - 5 185 904
파생상품관련 수익 파생상품거래이익 13,156 58,711 121 7,599
파생상품평가이익 (4,105) 992 (7,147) 582
소 계 9,051 59,703 (7,026) 8,181
합 계 36,706 336,048 80,128 271,996
금융상품
관련 비용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관련 손실
평가손실 95,213 170,756 123,865 349,104
처분손실 1,028 11,585 2,006 15,414
소 계 96,241 182,341 125,871 364,51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관련 손실
처분손실 - 16,293 239 245
상각후원가측정금융상품
처분손실
처분손실 - 794 - -
파생상품관련 비용 파생상품거래손실 21,857 102,868 49,048 77,432
파생상품평가손실 29,522 90,773 180,286 331,778
소 계 51,379 193,641 229,334 409,210
합 계 147,620 393,069 355,444 773,973
(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수익증권에서 인식한 분배금수익입니다.


당분기 중 주가지수, 금리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던 수익증권 및 채권의 공정가치가 상승하였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이익 95,631백만원 및 평가손실 170,756백만원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31. 법인세비용
당사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하여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당분기 현재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평균 연간법인세율은 23.27%(전분기: 25.89%)입니다.


32. 주당이익(손실)

(1) 기본주당이익(손실)

1)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본주당이익(손실)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3분기
3개월 누 적 3개월 누 적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손실)(주) 180,772,858,851원 260,532,480,629원 (11,338,103,048)원 (25,051,513,381)원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309,110,030주 309,110,030주
309,110,030주 309,110,030주
주당이익(손실) 585원 843원 (37)원 (81)원
(주) 분기순이익에서 신종자본증권 분배금을 차감하였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의 가중평균보통유통주식수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3분기
주식수 가중치 가중평균
주식수
주식수 가중치 가중평균
주식수
3개월 발행주식 310,336,320 92일/92일 310,336,320 310,336,320 92일/92일 310,336,320
자기주식 (1,226,290) 92일/92일 (1,226,290) (1,226,290) 92일/92일 (1,226,29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309,110,030

309,110,030
누적 발행주식 310,336,320 273일/273일 310,336,320 310,336,320 273일/273일 310,336,320
자기주식 (1,226,290) 273일/273일 (1,226,290) (1,226,290) 273일/273일 (1,226,29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309,110,030

309,110,030


(2) 희석주당이익(손실)
당사는 당분기말과 전분기말 현재 주식선택권이 부여되어 잠재적 보통주가 존재합니다. 당분기 및 전분기의 경우 희석효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희석주당이익(손실)은 기본주당이익(손실)과 동일합니다.


3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측정 되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로 후속측정 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4,837,612 4,837,612 5,360,800 5,360,8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253,024 253,024 290,046 290,04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5,012,758 5,012,758 3,928,325 3,928,325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자산 8,336 8,336 46,144 46,144
소   계 10,111,730 10,111,730
9,625,315 9,625,315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444,983 444,983 919,291 919,291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461,506 357,101 2,889,519 1,916,957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1,701,861 1,515,404 2,066,314 1,885,098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327,354 327,354 313,015 313,015
소   계 2,935,704 2,644,842 6,188,139 5,034,361
합   계 13,047,434 12,756,572 15,813,454 14,659,676
<금융부채>
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매매목적 파생상품부채 25,739 25,739 16,149 16,149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부채 225,023 225,023 65,713 65,713
소   계 250,762 250,762 81,862 81,862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차입부채 937,912 909,809 3,282,927 3,264,908
기타금융부채 85,130 85,130 83,107 83,107
투자계약부채 6,565,733 6,565,733
6,190,323 6,190,323
소   계 7,588,775 7,560,672 9,556,357 9,538,338
합   계 7,839,537 7,811,434 9,638,219 9,620,200

(2) 당사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 수준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에서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2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 수준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다음 표는 최초 인식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을 공정가치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정도에 따라 수준 1에서 수준 3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것입니다.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10,363 512,036 4,315,213 4,837,61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 253,024 253,02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1,422,696 3,509,801 80,261 5,012,758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자산 - 8,336 - 8,336
소 계 1,433,059 4,030,173 4,648,498 10,111,730
금융부채 매매목적 파생상품부채 - 25,739 - 25,739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부채 - 225,023 - 225,023
소  계 - 250,762 - 250,762


<제78(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9,662 773,810 4,577,328 5,360,8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 - 290,046 290,04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831,155 3,021,059 76,111 3,928,325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자산 - 46,144 - 46,144
합   계 840,817 3,841,013 4,943,485 9,625,315
금융부채 매매목적 파생상품부채 - 16,149 - 16,149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부채 - 65,713 - 65,713
합  계 - 81,862 - 81,862


당분기 중 수준 1과 수준 2 간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습니다.

(3)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

당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공시하는 금융상품 중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DCF모형 할인율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DCF모형 할인율
파생상품자산 DCF모형 할인율, 환율 등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DCF모형 할인율, 환율 등


(4)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비관측투입변수에 대한 양적정보

당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공시하는 금융상품 중 수준 3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비관측투입변수에 대한 양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가치평가기법 비관측
변수
비관측변수
추정 범위
비관측변수의
공정가치 영향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투입자산에 대한 자산가치법 청산가치 - 청산가치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DCF모형 할인율 4.82%~16.86% 할인율 하락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Monte Carlo Simulation, HW모형, 기초자산변동성 0.32%~1.51%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상관계수 20.41%~30.23% 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신용스프레드 2.55% 신용스프레드가 하락 할수록
공정가치 증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Monte Carlo Simulation, HW모형 신용스프레드 2.13%~3.30% 신용스프레드가 하락 할수록
공정가치 증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대출채권
DCF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할인율 5.84%~14.96% 할인율 하락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5) 수준 3으로 분류된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 분석
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의적 비관측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손익인식부분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1)
채무상품(주2) 15,783 (14,699) - -
수익증권(주2) 38,775 (38,775) - -
대출채권(주3) 2,425 (2,32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1)
채무상품 - - 2,297 (2,184)
(주1) 수준3으로 분류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173백만원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3,057백만원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민감도 공시에서 제외했습니다.
(주2)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청산가치 변동률 또는 할인율 1% 만큼을 증가 또는 감소 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주3)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할인율 1% 만큼을 증가 또는 감소 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제78(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손익인식부분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1)
채무상품(주2) 24,377 (22,791) - -
수익증권(주2) 43,266 (43,293) - -
대출채권(주3) 22,412 (23,18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1)
채무상품 - - 2,265 (2,151)
(주1) 수준3으로 분류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173백만원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3,648백만원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민감도 공시에서 제외했습니다.
(주2)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청산가치 변동률 또는 할인율 1% 만큼을 증가 또는 감소 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주3)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할인율 1%만큼을 증가 또는 감소 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6) 수준 3 공정가치 측정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의 당분기와 전분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합  계
기초 4,577,328 290,046 76,111 4,943,485
사업모형 재평가 효과 - - - -
조정후 기초 4,577,328 290,046 76,111 4,943,485
취득 172,753 12,496 - 185,249
처분 (389,553) (43,154) - (432,707)
평가 당기손익 (45,315) (6,364) 4,580 (47,099)
기타포괄손익 - - (430) (430)
수준3으로 또는 수준3으로부터의 이동(주) - - - -
분기말 4,315,213 253,024 80,261 4,648,498
(주) 당사는 수준간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매 보고기간 말에 수준의 변동을 인식합니다.


<제78(전)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합  계
기초 4,884,447 294,492 77,111 5,256,050
취득 348,486 25,037 - 373,523
처분 (430,013)
(32,681) - (462,694)
평가 당기손익 (97,503)
(263) 13,130 (84,636)
기타포괄손익 - - (5,260)
(5,260)
수준3으로 또는 수준3으로부터의 이동(주) - - - -
분기말 4,705,417 286,585 84,981 5,076,983
(주) 당사는 수준간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매 보고기간 말에 수준의 변동을 인식합니다.


(7) 당분기 중 수준 2와 수준 3 공정가치 측정치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의 변동은 없습니다.

(8)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하지는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444,983 - - 444,983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223,921 133,180 357,101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1,515,404 1,515,404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327,354 327,354
합   계 444,983 223,921 1,975,938 2,644,842
금융부채 차입부채 - 359,809 550,000 909,809
기타금융부채 - - 85,130 85,130
투자계약부채 - - 6,565,733 6,565,733
합   계 - 359,809 7,200,863 7,560,672


<제78(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919,291 - - 919,291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1,042,946 752,123 121,888 1,916,957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1,885,098 1,885,098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 313,015 313,015
합   계 1,962,237 752,123 2,320,001 5,034,361
금융부채 차입부채 - 349,908 2,915,000 3,264,908
기타금융부채 - - 83,107 83,107
투자계약부채 - - 6,190,323 6,190,323
합   계 - 349,908 9,188,430 9,538,338


34. 범주별 금융상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자산
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 - 444,983 - 444,983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4,837,612 - - - 4,837,612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5,012,758 - - 5,012,758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461,506 - 461,506
대출채권 253,024 - 1,701,861 - 1,954,885
파생상품자산 - - - 8,336 8,336
상각후원가측정
기타금융자산
- - 327,354 - 327,354
합  계 5,090,636 5,012,758 2,935,704 8,336 13,047,434


<제78(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자산
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 - 919,291 - 919,291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5,360,800 - - - 5,360,800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 3,928,325 - - 3,928,325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2,889,519 - 2,889,519
대출채권 290,046 - 2,066,314 - 2,356,360
파생상품자산 - - - 46,144 46,144
상각후원가측정
기타금융자산
- - 313,015 - 313,015
합  계 5,650,846 3,928,325 6,188,139 46,144 15,813,454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부채
합   계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부채
합   계
차입부채 - 937,912 - 937,912 - 3,282,927 - 3,282,927
파생상품부채 25,739 - 225,023 250,762 16,149 - 65,712 81,861
기타금융부채 - 85,130 - 85,130 - 83,107 - 83,107
리스부채 - 53,067 - 53,067 - 56,209 - 56,209
투자계약부채 - 6,565,733 - 6,565,733 - 6,190,323 - 6,190,323
합   계 25,739 7,641,842 225,023 7,892,604 16,149 9,612,566 65,712 9,694,427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이자수익(비용) 배당수익 금융상품관련손익 외화거래및환산손익 손상차손(환입)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3분기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3분기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3분기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3분기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3분기
3개월 현금및현금성자산 5,058 2,503 - - - - 1,062 3,017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9,023 12,710 126 338 (68,586) (38,902) 8,261 61,174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44,057 30,348 684 188 - (54) 16,131 23,370 192 (48)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3,456 18,969 - - - - 2,250 135,515 20 -
파생금융상품 - - - - (42,328) (236,360) - - - -
대출채권 20,772 21,953 - - - - - - 11,730 473
상각후원가측정
기타금융자산
46 25 - - - - 478 8,909 37 (68)
차입부채 (11,075) (4,869) - - - - - - - -
리스부채 (608) (625) - - - - - - - -
투자계약부채 (71,996) (52,741) - - - - - - - -
합 계 (1,267) 28,273 810 526 (110,914) (275,316) 28,182 231,985 11,979 357
누적 현금및현금성자산 13,635 5,784 - - - - 2,988 4,672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37,022 51,595 819 1,026 93,999 (101,607) 25,478 112,833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129,294 83,052 2,049 562 (16,288) 659 69,001 35,474 (158) 454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11,405 53,739 - - - - 14,432 224,593 18 43
파생금융상품 - - - - (133,938) (401,029) - - - -
대출채권 65,510 60,942 - - (794) - - - 17,130 1,253
상각후원가측정
기타금융자산
425 241 - - - - 4,166 14,977 108 169
차입부채 (50,463) (13,027) - - - - - - - -
리스부채 (1,862) (1,900) - - - - - - - -
투자계약부채 (206,700) (151,368) - - - - - - - -
합 계 (1,734) 89,058 2,868 1,588 (57,021) (501,977) 116,065 392,549 17,098 1,919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실행가능한 일괄 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인식된
금융상품 총액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상품 총액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상품 순액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순 액
금융상품 현금담보
금융자산
파생상품자산 8,336 - 8,336 8,336 - -
합 계 8,336 - 8,336 8,336 - -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250,762 - 250,762 239,647 - 11,115
환매조건부채권매도 550,000 - 550,000 - - 550,000
합 계 800,762 - 800,762 239,647 - 561,115


<제78(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인식된
금융상품 총액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상품 총액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상품 순액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순 액
금융상품 현금담보
금융자산
파생상품자산 46,143 - 46,143 40,317 - 5,826
합 계 46,143 - 46,143 40,317 - 5,826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81,862 - 81,862 81,862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2,915,000 - 2,915,000 - - 2,915,000
합 계 2,996,862 - 2,996,862 81,862 - 2,915,000


(5) 금융상품 양도거래
당사는 유가증권 대여약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여기간 만료시 해당 유가증권을 반환받게 되어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금융자산을 양도하였으나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자산 전체를 재무상태표 상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38,188백만원을 대여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35. 특수관계자거래

(1)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특수관계자 명칭
지배기업 빅튜라(유)
관계기업 히어로손해사정(주), 우리다이노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기타 특수관계자 (주)제이케이엘파트너스, (주)율곡, (주)지에스아이티엠, (주)동해기계항공,
티씨이주식회사, 지디케이화장품(주), (주)거흥산업, (주)와이지-원,
(주)크린토피아, (주)티웨이항공 등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9(당)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영업수익 등 영업비용 등
수취보험료(*) 기 타 지급보험금(*) 기 타
지배기업 빅튜라(유) - 478 - -
관계기업 히어로손해사정(주) - - -            3,195
기타
특수관계자
(주)지에스아이티엠 378 - 214     161
(주)거흥산업 23 - -                 -
(주)크린토피아 71 - 43                  -
(주)티웨이항공 268 - 1                 -
합 계 740 478 258 3,356
(*) 실제 수취 및 지급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함.


<제78(전)기 3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영업수익 등 영업비용 등
수취보험료(*) 지급보험금(*) 기 타
관계기업 히어로손해사정(주) - - 1,829
기타
특수관계자
(주)지에스아이티엠 471 233 361
(주)거흥산업 23 - -
(주)크린토피아 194 21 -
(주)티웨이항공 325 - -
(주)제이케이엘파트너스 6 - -
합 계 1,019 254 2,190
(*) 실제 수취 및 지급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함.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임직원 제외)에 대한 채권ㆍ채무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채권 채무 채권 채무
지배기업 빅튜라(유) 20,384 - - -
관계기업 히어로손해사정(주) - 30 - 7
기타특수관계자 (주)지에스아이티엠 - 17 - 2,066
합 계 20,384 47 - 2,073


(4) 당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기초 증가 감소 분기말(주)
지배기업 빅튜라(유) - 21,000 - 21,000

(주) 대손충당금 및 이연대출부대손익 차감전 금액입니다.

(5)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지분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거래내역 특수관계자명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3분기
관계기업 지분 취득 히어로손해사정주식회사 1,128 745
우리다이노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6,000
합 계 1,128 6,745


(6)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3분기
단기종업원급여 4,121 3,497
퇴직급여 498 666
주식보상비용 101 101
합 계 4,720 4,264


당사의 주요경영진에는 등기 및 미등기 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사외이사 포함)을 포함하였습니다.


(7)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로부터의 퇴직연금 가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기타 특수관계자 (주)제이케이엘파트너스 33 41
(주)지에스아이티엠 5,986 7,986
(주)크린토피아 25 21
합 계 6,044 8,048


(8) 당분기말 현재 임직원에 대한 대출채권 이자율은 2%~5%이며, 지급보증대출금 중 876백만원은 당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입니다.

36. 우발채무 및 주요약정사항

(1)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계류 중인 소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종 목 소송금액 내 용
피 소 자동차보험 16,296 손해배상 등
일반보험 등 31,605 손해배상 등
소 계 47,901
제 소 자동차보험 4,039 구상금 청구 등
일반보험 등 116,980 구상금 청구 등
소 계 121,019
합 계 168,920


한편, 당분기말 현재 보험금 지급 대상의 피소건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손해추산액 상당액을 보험계약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소송사건의 공탁금 등과관련하여 각각 5,338백만원 및 4,401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재보험협약
당사는 총 보험금액의 일부에 대해서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및 외국재보험사와 협약을 맺고 있으며, 이 협약에 따라 출재보험과 수재보험에 대해 일정률의 출재보험수수료와 수재보험수수료를 상호간에 수수하고 있습니다.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약정금액 미사용한도 약정금액 미사용한도
원화대출약정             1,293,662 596,345 1,322,171 674,653
Capital call 방식 출자약정             1,346,996 392,982 1,408,288 494,325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약정             3,300,000 2,750,000 3,300,000 385,000
합 계             5,940,658 3,739,327 6,030,459 1,553,978


37. 주식기준보상

당사의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신주발행, 자기주식 교부 및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교부하는 것 중 당사가 선택가능한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이며, 가득조건은 이사회 결의로 경영성과목표 및 행사가능수량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행사가능주식에 대해서만 주식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부여한 주식기준보상계약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지분상품을 발행하여 결제하는 선택권에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
­
현금으로 결제한 과거의 실무관행이 있거나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방침이 명백한 경우
­
거래상대방이 현금결제를 요구할 때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


(1) 당분기에 존재하는 주식기준보상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량(주)

부여일

만기

행사가격

부여일

공정가치

1,999,999

2021.03.15 2029.03.15

4,000원

271.34원


(2) 당사는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각각 101백만원을 주식기준보상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3) 당분기 중 주식선택권의 변동이나 행사된 주식선택권은 없습니다.

38. 현금흐름표에 대한 주석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3분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변동 (주) (653,12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변동(주) (907,862)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변동 (주) 2,432,42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기타포괄손익 변동 (주)
(576,456) (329,61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관련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1,164) (2,210)
보험계약부채(자산) 순금융손익 관련
기타포괄손익 변동
93,581 1,181,804
재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관련
기타포괄손익 변동
69 (19,614)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의 증가 5,224 3,079
건설중인자산 본 계정 대체 55,531 17,608
(주) 당분기초 사업모형 재평가로 인한 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의 재무활동으로 분류된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79(당)기 3분기 제78(전)기 3분기
기초 3,339,214 379,680
재무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
환매조건부채권의 재매입 (2,365,000) -
후순위채의 발행 79,712 138,460
후순위채의 상환 (60,000) -
리스부채의 상환 (10,228) (8,829)

소  계

(2,355,516) 129,631

할인발행차금의 상각(주1)

2,041 2,005
기타증감(주2) 5,224 3,079
사채 상환손실 94 -

분기말

991,057 514,395
(주1) 당분기 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내역은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179백만원과 리스부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1,862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분기 할인발행차금
상각액내역은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106백만원과 리스부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1,89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2) 기타증감 금액은 리스부채의 신규 인식 및 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9. 보험위험 및 금융위험의 관리

당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약분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와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22년 12월 31일의 연차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3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적용 및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을 고려하여 위험관리부서 및 기타 위험관리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0. 회계정책의 변경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적용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시행으로 부채의 평가방법, 수익인식방법 등이 변경됨에 따라 전기초 및 전기말 재무제표에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상태표>

<전기초>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K-IFRS 제1104호(*1)

계정과목

K-IFRS 제1117호(*2)

증감

자산총계

18,911,190

자산총계

17,961,229 (949,961)

 현금및현금성자산

245,340

 현금및현금성자산

950,075  

 금융자산

7,791,449

 금융자산

15,946,363  

 재보험자산

677,411

 보험계약자산

7,210  

 신계약비

575,718

 재보험계약자산

924,418  

 기타자산 등

161,508

 기타자산 등

133,163  

 특별계정자산

9,459,764




부채총계

17,909,168

부채총계

16,829,529 (1,079,639)

 보험계약부채

7,649,463

 보험계약부채

6,644,412  

 금융부채

587,617

 재보험계약부채

8,299  

 기타부채 등

52,235  투자계약부채 9,602,744  

 특별계정부채

9,619,853

 금융부채

503,449  


 기타부채 등

70,625  

자본총계

1,002,022

자본총계

1,131,700 129,678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과 제110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한 금액  (단, 일부 금융자산에 대해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적용)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과 제110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동시 적용한 금액


<전기말>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K-IFRS 제1104호(*1)

계정과목

K-IFRS 제1117호(*2)

증감

자산총계

17,925,838

자산총계

16,764,540 (1,161,298)

 현금및현금성자산

857,361

 현금및현금성자산

919,291

 금융자산

7,687,703

 금융자산

14,894,162

 재보험자산

515,652

 보험계약자산

49,751

 신계약비

575,602

 재보험계약자산

724,648

 기타자산 등

378,327

 기타자산 등

176,688

 특별계정자산

7,911,193




부채총계

17,477,197

부채총계

14,961,509 (2,515,688)

 보험계약부채

7,678,358

 보험계약부채

5,039,214

 금융부채

856,608

 재보험계약부채

452

 기타부채 등

13,167  투자계약부채 6,190,323

 특별계정부채

8,929,064

 금융부채

3,504,105


 기타부채 등

227,415

자본총계

448,641

자본총계

1,803,031 1,354,390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과 제110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한 금액  (단, 일부 금융자산에 대해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적용)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과 제110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동시 적용한 금액

<포괄손익계산서>

 <전분기>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K-IFRS 제1104호(*1)

계정과목

K-IFRS 제1117호(*2)

증감

영업수익 3,009,406

보험영업수익

1,178,640  
 보험료수익 1,696,551

 보험수익

1,106,413  
 재보험수익 311,494

 재보업수익

72,227  
 투자수익 208,093      
 보험계약부채환입액 2,896  

 기타수익 430,046      
 특별계정수익 360,326
   
영업비용 2,925,939 보험서비스비용 1,048,576  
 재보험자산환입액 142,546

 보험비용

918,707  
 보험금비용 813,962

 재보험비용

122,229  
 환급금및배당금비용 568,139

 기타사업비용

7,640  
 재보험비용 233,261      
 사업비 163,820      
 손해조사비 33,473      
 신계약비상각비 217,445

투자손익

(161,339)  
 투자비용 382,378

 투자영업수익

948,221  
 기타비용 10,589

 투자영업비용

1,109,560  
 특별계정비용 360,326      
영업이익(손실) 83,467 영업이익(손실) (31,275) (114,742)
영업외손익 (4,711) 영업외손익 637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78,756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30,638)  
법인세비용(수익) 18,541 법인세비용(수익) (7,932)  
분기순이익(손실) 60,215 분기순이익(손실) (22,706) (82,921)
기타포괄손익 (450,815) 기타포괄손익 829,559  
분기총포괄손익 (390,600) 분기총포괄손익 806,853 1,197,453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과 제110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한 금액  (단, 일부 금융자산에 대해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적용)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과 제110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동시 적용한 금액

<현금흐름표>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2)

증감

영업활동 현금흐름

635,571 1,853,555 1,217,984

투자활동 현금흐름

(754,476) (2,527,675) (1,773,199)

재무활동 현금흐름

127,285 127,285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과 제110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한 금액 (단, 일부 금융자산에 대해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적용)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과 제110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동시 적용한 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로의 전환방법에 따른 재무영향>

당사는 전환일(2022년 1월 1일) 기준 직전 3년 이내(2019년~2021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수정소급법을, 전환일 기준 3년 전(2018년 이전) 발행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부채의 평가액을 원가에서 현행가치로 조정하였습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보험계약의 공정가치(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의해 산출되는 보험계약부채 평가액을 토대로 일부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전환일 기준 전환방법이 보험계약부채 평가액 등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전환방법 대상 연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발행한 재보험계약 포함) 보유한 재보험계약
보험계약 자산 보험계약 부채 보험계약 마진 보험계약 자산 보험계약 부채 보험계약마진(*1)

장기보험

수정소급법

2019년 ~ 2021년

42,813 285,049 983,655 38,606 (10,765) 27,537

공정가치법

2018년 이전

(36,283) 5,371,298 371,947 167,005 18,577 (21,547)

일반/

자동차보험

수정소급법

2021년 이전

680 988,065 - 718,807 487 -

합 계

7,210 6,644,412 1,355,602 924,418 8,299 5,990

(*1) 보유한 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부채에 대해 양의 부호를 적용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보험부채 관련 재무영향>
보험계약자산 및 부채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 자산

구 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 부채

보험계약자산(A)(*1)

49,751

보험계약부채(C)

5,039,214

- 보험계약마진(*2)

(942,471)

- 보험계약마진

734,967

재보험계약자산(B)(*3)

724,648

재보험계약부채(D)

452

- 보험계약마진(*4)

49,625

- 보험계약마진

(399)

합 계 (A+B)

774,399

합  계 (C+D)

5,039,666

(*1) 보험(재보험)계약자산, 보험(재보험)계약부채는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한 전체 금액

(*2) 당사가 발행한 보험계약집합 관련 자산, 부채 금액

(*3) 당사가 보유한 재보험계약(출재보험계약)집합 관련 자산, 부채 금액

(*4) 보험(재보험)계약자산, 보험(재보험)계약부채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계약마진은 구분하여 표시

<사업모형 재평가에 따른 재무영향>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있는 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최초 적용일 기준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사업모형을 재평가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사업모형 재평가에 따른 금융상품 측정 범주의 재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모형 재평가 전 측정범주 사업모형 재평가 후 측정범주 재평가전 장부금액(*1) 재평가후 장부금액(*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55,808 255,808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52,671 397,3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879,757 1,163,670

합 계

2,688,236 1,816,790

(*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손실충당금 고려 후 금액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모형의 재평가로 인하여 당기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이 조정 전 대비 각각 522,789백만원 및 146,485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41. 재무제표 재작성

(1) 당사는 당분기 중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산출 및 수익인식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1분기 및 당반기와 비교대상 전1분기 및 전반기와 전기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상태표>
재무제표의 소급 재작성으로 당반기와 당1분기 및 전기말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제79(당)기 반기 제79(당)기 1분기 제78(전)기
조정전 조정후 조정전 조정후 조정전 조정후

자산총계

13,601,366 13,721,153 14,619,371 14,677,555 16,791,949 16,764,540

 현금및현금성자산

521,804 521,804 832,572 832,572 919,291 919,291

 금융자산

12,498,877 12,498,877 12,958,716 12,958,716 14,894,162 14,894,162

 보험계약자산

90,939 70,441 103,874 56,301 190,682 49,751

 재보험계약자산

339,895 466,943 537,725 660,063 611,121 724,648

 기타자산 등

149,851 163,088 186,484 169,903 176,693 176,688

부채총계

12,150,235 12,522,437 13,201,404 13,522,663 14,767,635 14,961,509

 보험계약부채

4,474,804 4,913,801 4,810,400 5,227,527 4,777,863 5,039,214

 재보험계약부채

270 299 363 351 470 452
 투자계약부채 6,313,689 6,313,689 6,250,803 6,250,803 6,190,323 6,190,323

 금융부채

1,258,511 1,258,511 2,028,430 2,028,430 3,504,105 3,504,105

 기타부채 등

102,961 36,137 111,408 15,552 294,874 227,415

자본총계

1,451,131 1,198,716 1,417,967 1,154,892 2,024,314 1,803,031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제표의 소급 재작성으로 당반기와 당1분기 및 전반기와 전1분기 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제79(당)기 반기 제79(당)기 1분기 제78(전)기 반기 제78(전)기 1분기
조정전 조정후 조정전 조정후 조정전 조정후 조정전 조정후
보험영업수익 831,001 833,124 420,032 421,009 810,704 797,049 409,230 400,842
 보험수익 801,889 790,503 393,308 387,664 750,197 733,092 372,941 364,261
 재보험수익 29,112 42,621 26,724 33,345 60,507 63,957 36,289 36,581
보험서비스비용 728,104 765,322 373,049 398,783 710,260 711,732 354,838 356,977
 보험비용 634,546 675,365 326,868 356,410 613,902 620,642 306,773 312,714
 재보험비용 81,136 77,535 39,223 35,414 97,187 86,465 48,159 41,728
 기타사업비용 12,422 12,422 6,958 6,959 (829) 4,625 (94) 2,535
투자손익 49,560 40,402 58,047 53,834 (90,593) (100,131) (39,975) (45,017)
 투자영업수익 584,010 587,327 363,717 365,645 536,353 536,498 239,069 239,219
 투자영업비용 534,450 546,925 305,670 311,811 626,946 636,629 279,044 284,236
영업이익(손실) 152,457 108,204 105,030 76,060 9,851 (14,814) 14,417 (1,152)
영업외손익 (1,371) (1,370) (1,627) (1,628) (1,383) (1,383) (1,037) (1,037)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151,086 106,834 103,403 74,432 8,468 (16,197) 13,380 (2,189)
법인세비용(수익) 38,114 25,510 24,028 18,020 1,923 (4,048) 2,874 (895)
당기순이익(손실) 112,972 81,324 79,375 56,412 6,545 (12,149) 10,506 (1,294)
기타포괄손익 (15,378) (14,862) (15,699) (34,528) 571,999 660,307 314,080 358,806
총포괄손익 97,594 66,462 63,676 21,884 578,544 648,158 324,586 357,512
주당이익(손실) 360 258 254 180 16 (44) 31 (7)


(2) 회계변경 효과의 적용방법에 따른 재무제표 영향 차이
당분기에 소급재작성한 회계변경 효과에 대해 전진법을 선택한 경우와 소급법을 선택한 경우의 재무제표 영향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재무제표 항목 전진법 소급법 차이
보험계약부채
(잔여보장요소)
3,383,442 3,423,510 40,068
 최선추정부채 925,559 925,559 -
 위험조정 290,455 290,455 -
 보험계약마진 2,167,428 2,207,496 40,068
자본 1,377,214 1,346,667 (30,547)
 이익잉여금 392,134 342,438 (49,696)
분기순손익 (5,725) 262,878 268,603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정책 및 현황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상 배당에 대한 자본충실의 원칙과 회사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의 내용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배당가능이익이 생기게 되면 주주가치 최우선의 목표로 하여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나.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관 내용

제35조(이익금의 처분)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제35조의 2(주식의 소각) (삭 제)

제36조(이익배당) ① 이 회사의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신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수종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 1항의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 2(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 462조의 3에 의한 중간 배당을 할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 1항의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관계법령 및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37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다.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79기 3분기 제78기 제77기
주당액면가액(원) 1,000 1,000 1,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262,878 -63,100 119,878
(연결)주당순이익(원) 843 -214 379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주) 제79기 3분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및 제1109호기준이며 제78기, 제7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및 제1109호(overlay적용) 기준임


라.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 - 0.00 0.00
주) 최근 5년간('18년~'22년) 배당 미지급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2.12.28 유상증자(주주우선공모) 보통주 25,230,000 1,000 2,920 -
2015.06.12 유상증자(주주우선공모) 보통주 67,000,000 1,000 2,250 -
2019.10.25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76,056,320 1,000 2,130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가능주식수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행사대상
주식의 종류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 행사조건 미상환
사채
미행사
신주
인수권
비고
행사비율
(%)
행사가액 권면(전자등록)총액 행사가능주식수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현황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원, 주)
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주식
전환의
사유
주식
전환의
범위
전환가액 주식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
비고
종류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합 계 - - - - - - - - -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롯데손해보험 회사채 공모 2019.12.26 80,000 5.00 A-(한신평)
 A-(한기평)
2029.12.26 미상환 메리츠증권
롯데손해보험 회사채 공모 2020.05.07 90,000 5.00 A-(한신평)
 A-(한기평)
2030.05.07 미상환 메리츠증권
롯데손해보험 신종자본증권 공모 2021.12.17 40,000 6.80 BBB+(한신평)
 BBB+(한기평)
2051.12.17 미상환 메리츠증권
롯데손해보험 신종자본증권 사모 2021.12.29 6,000 6.80 BBB+(한신평) 2051.12.29 미상환 메리츠증권
롯데손해보험 회사채 공모 2022.09.02 140,000 6.90 A-(한신평)
 A-(한기평)
2032.09.02 미상환 메리츠증권
롯데손해보험 회사채 사모 2023.06.29 10,000 7.50 A-(한신평) 2033.06.29 미상환 부국증권
롯데손해보험 회사채 공모 2023.07.31 60,000 7.50 A-(한신평)
 A-(한기평)
2033.07.31 미상환 교보증권
롯데손해보험 회사채 사모 2023.07.31   10,000 7.50 A-(한기평) 2033.07.31 미상환 하이투자증권
합  계 - - - 436,000 - - - - -


나.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다.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라.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370,000 - 370,000
사모 - - - - - 20,000 - 20,000
합계 - - - - - 390,000 - 390,000


마.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09.30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40,000 - 40,000
사모 - - - - - 6,000 - 6,000
합계 - - - - - 46,000 - 46,000


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사-1.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롯데손해보험㈜ 제7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19.12.26 2029.12.26 80,000 2019.12.11 BNK투자증권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보험금지급능력평가등급 BB 이상
이행현황 이행 (보험금지급능력평가등급 A)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500% 이내
이행현황 이행 (180.38%)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90% 이내
이행현황 이행 (12.30%)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
이행현황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준수
 제출일(2023.08.29)

주)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사-2.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롯데손해보험㈜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20.05.07 2030.05.07 90,000 2020.04.20 BNK투자증권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보험금지급능력평가등급 BB 이상
이행현황 이행 (보험금지급능력평가등급 A)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500% 이내
이행현황 이행 (180.38%)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90% 이내
이행현황 이행 (12.30%)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
이행현황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준수
 제출일(2023.08.29)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사-3.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롯데손해보험㈜ 제3회
 신종자본증권
2021.12.17 2051.12.17 40,000 2021.12.03 BNK투자증권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보험금지급능력평가등급 BB 이상
이행현황 이행 (보험금지급능력평가등급 A)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500% 이내
이행현황 이행 (180.38%)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90% 이내
이행현황 이행 (12.30%)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
이행현황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준수
 제출일(2023.08.29)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사-4.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롯데손해보험㈜ 제9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2022.09.02 2032.09.02 140,000 2022.08.19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보험금지급능력평가등급 BB 이상
이행현황 이행 (보험금지급능력평가등급 A)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500% 이내
이행현황 이행 (180.38%)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90% 이내
이행현황 이행 (12.30%)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
이행현황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준수
 제출일(2023.08.29)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아. 신종자본증권 현황
(1) 3차  

발행일 2021년 12월 17일
발행금액 40,000 백만원
발행목적 운영자금 사용
발행방법 공모
상장여부 비상장
미상환잔액 40,000 백만원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 요건(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충족 시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100%
미지급 누적이자 해당사항 없음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만기일 : 2051년 12월 17일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전적인 재량에 의한 선택에 따라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최초중도상환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 및 (ii)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본항 다목, 라목, 마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최초중도상환일”)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각각,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를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 (이하 본항에서 “조기상환금액”)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단, 이자지급정지가 되어 지급의무가 소멸된 이자는 발생한 이자로 보지 않는다), 기타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가 지급해야 할 연체이자 등을 전액 지급한 후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 년이 경과한 날("최초중도상환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본항 나목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까지 사채권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사전 통지(당해 통지는 취소 불가능함)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사유가 발생한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 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연체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라. 자본불인정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보험업법 또는 그 하위법령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마. 조세원인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법률의 개정, 수정 또는 해당 법률의 해석에 관한 공식입장의 변경(판례의 변경을 포함)결과(단,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이 발행일 이후 효력이 발생할 것)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바.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상환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해당 사채의 조기 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관리회사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위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발행금리 발행시점 : 6.80%
 최초 가산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의 직후 영업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된다. 이자율 조정일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최초 가산금리에 연 1.00%를 가산한 금리로 한다.
우선순위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부채비율 상승(2023년 3분기 기준 916% 에서 947% 로 상승)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특이사항 없음


(2) 4차

발행일 2021년 12월 29일
발행금액 6,000 백만원
발행목적 운영자금 사용
발행방법 사모
상장여부 비상장
미상환잔액 6,000 백만원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 요건(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충족 시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100%
미지급 누적이자 해당사항 없음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만기일 : 2051년 12월 29일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전적인 재량에 의한 선택에 따라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최초중도상환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 및 (ii)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본항 다목, 라목, 마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최초중도상환일”)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각각,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를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 (이하 본항에서 “조기상환금액”)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단, 이자지급정지가 되어 지급의무가 소멸된 이자는 발생한 이자로 보지 않는다), 기타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가 지급해야 할 연체이자 등을 전액 지급한 후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 년이 경과한 날("최초중도상환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본항 나목에 따라 본 사채의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까지 사채권자들,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사전 통지(당해 통지는 취소 불가능함)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사유가 발생한 이후 도래하는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 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연체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라. 자본불인정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보험업법 또는 그 하위법령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행회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마. 조세원인에 의한 상환: 발행회사는 위 나목 (i) 및 (ii)의 조기상환요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법률의 개정, 수정 또는 해당 법률의 해석에 관한 공식입장의 변경(판례의 변경을 포함)결과(단, 해당 변경 또는 수정이 발행일 이후 효력이 발생할 것) 발행회사가 본 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 나목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바.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상환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해당 사채의 조기 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관리회사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 위 나목 내지 마목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발행금리 발행시점 : 6.80%
 최초 가산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의 직후 영업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된다. 이자율 조정일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최초 가산금리에 연 1.00%를 가산한 금리로 한다.
우선순위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부채비율 상승(2023년 3분기 기준 916% 에서 920% 로 상승)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특이사항 없음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천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후순위 무보증사채 7 2019.12.26 운영자금
 (유가증권투자 600억, 대출 및 단기상품운용 200억)
80,000,000 운영자금
 (유가증권투자 600억, 대출 및 단기상품운용 200억)
80,000,000 -
후순위 무보증사채 8 2020.05.07 운영자금
 (유가증권투자 680억, 대출 및 단기상품운용 220억)
90,000,000 운영자금
 (유가증권투자 680억, 대출 및 단기상품운용 220억)
90,000,000 -
신종자본증권 3 2021.12.17 운영자금
  (유가증권투자 300억,
 대출 및 단기상품운용 100억)
40,000,000 운영자금
  (유가증권투자 300억,
 대출 및 단기상품운용 100억)
40,000,000 -
후순위 무보증사채 9 2022.09.02 운영자금
 (유가증권투자 1,000억, 대출 및 단기상품운용 400억)
140,000,000 운영자금
 (유가증권투자 1,000억, 대출 및 단기상품운용 400억)
140,000,000 -
후순위 무보증사채 11 2023.07.31 운영자금
 (유가증권투자, 대출 및 단기상품운용 600억)
60,000,000 운영자금
 (유가증권투자, 대출 및 단기상품운용 600억)
60,000,000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천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유상증자 (제3자배정) 23 2019.10.25 운영자금 (채권투자) 374,999,962 운영자금 (채권투자) 374,999,962 -
신종자본증권 4 2021.12.29 운영자금 6,000,000 운영자금 6,000,000 -
후순위 무보증사채 10 2023.06.29 운영자금 10,000,000 운영자금 10,000,000 -
후순위 무보증사채 12 2023.07.31 운영자금 10,000,000 운영자금 10,000,000 -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천원)
종류 금융상품명 운용금액 계약기간 실투자기간
- - - - -
-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당사는 당기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III. 재무에 관한사항 5. 재무제표 주석의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40. 회계정책의 변경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적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당사는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산출 및 수익인식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사업연도 재무제표 재작성 내용 재작성 사유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 비고
제79기 반기 반기 및 비교표시 재무제표 재작성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산출 및 수익인식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하단 내용 참고 -


<재무상태표>
재무제표의 소급 재작성으로 당반기와 당1분기 및 전기말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제79(당)기 반기 제79(당)기 1분기 제78(전)기
조정전 조정후 조정전 조정후 조정전 조정후
자산총계 13,601,366 13,721,153 14,619,371 14,677,555 16,791,949 16,764,540
 현금및현금성자산 521,804 521,804 832,572 832,572 919,291 919,291
 금융자산 12,498,877 12,498,877 12,958,716 12,958,716 14,894,162 14,894,162
 보험계약자산 90,939 70,441 103,874 56,301 190,682 49,751
 재보험계약자산 339,895 466,943 537,725 660,063 611,121 724,648
 기타자산 등 149,851 163,088 186,484 169,903 176,693 176,688
부채총계 12,150,235 12,522,437 13,201,404 13,522,663 14,767,635 14,961,509
 보험계약부채 4,474,804 4,913,801 4,810,400 5,227,527 4,777,863 5,039,214
 재보험계약부채 270 299 363 351 470 452
 투자계약부채 6,313,689 6,313,689 6,250,803 6,250,803 6,190,323 6,190,323
 금융부채 1,258,511 1,258,511 2,028,430 2,028,430 3,504,105 3,504,105
 기타부채 등 102,961 36,137 111,408 15,552 294,874 227,415
자본총계 1,451,131 1,198,716 1,417,967 1,154,892 2,024,314 1,803,031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제표의 소급 재작성으로 당반기와 당1분기 및 전반기와 전1분기 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제79(당)기 반기 제79(당)기 1분기 제78(전)기 반기 제78(전)기 1분기
조정전 조정후 조정전 조정후 조정전 조정후 조정전 조정후
보험영업수익 831,001 833,124 420,032 421,009 810,704 797,049 409,230 400,842
 보험수익 801,889 790,503 393,308 387,664 750,197 733,092 372,941 364,261
 재보험수익 29,112 42,621 26,724 33,345 60,507 63,957 36,289 36,581
보험서비스비용 728,104 765,322 373,049 398,783 710,260 711,732 354,838 356,977
 보험비용 634,546 675,365 326,868 356,410 613,902 620,642 306,773 312,714
 재보험비용 81,136 77,535 39,223 35,414 97,187 86,465 48,159 41,728
 기타사업비용 12,422 12,422 6,958 6,959 (829) 4,625 (94) 2,535
투자손익 49,560 40,402 58,047 53,834 (90,593) (100,131) (39,975) (45,017)
 투자영업수익 584,010 587,327 363,717 365,645 536,353 536,498 239,069 239,219
 투자영업비용 534,450 546,925 305,670 311,811 626,946 636,629 279,044 284,236
영업이익(손실) 152,457 108,204 105,030 76,060 9,851 (14,814) 14,417 (1,152)
영업외손익 (1,371) (1,370) (1,627) (1,628) (1,383) (1,383) (1,037) (1,037)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151,086 106,834 103,403 74,432 8,468 (16,197) 13,380 (2,189)
법인세비용(수익) 38,114 25,510 24,028 18,020 1,923 (4,048) 2,874 (895)
당기순이익(손실) 112,972 81,324 79,375 56,412 6,545 (12,149) 10,506 (1,294)
기타포괄손익 (15,378) (14,862) (15,699) (34,528) 571,999 660,307 314,080 358,806
총포괄손익 97,594 66,462 63,676 21,884 578,544 648,158 324,586 357,512
주당이익(손실) 360 258 254 180 16 (44) 31 (7)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해당사항 없음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제 79기 3분기 검토보고서 주석 36. '우발채무 및 주요약정사항'을 참조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제 79기 3분기 검토보고서 주석참고

나.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정과목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79기 3분기 대출채권 1,986,738 29,040 1.46%
미수금 29,436 1,974 6.71%
보증금 19,029 0 0.00%
미수수익 163,321 101 0.06%
받을어음 25 0 0.50%
합   계 2,198,549 31,116 1.42%
제78기 대출채권 2,374,261 13,847 0.58%
미수금 22,242 1,867 8.39%
보증금 20,012 0 0.00%
미수수익 155,881 100 0.06%
받을어음 24 0 1.78%
합   계 2,572,420 15,815 0.61%
제77기 대출채권 1,269,362 12,530 0.99%
보험미수금 135,611 5,005 3.69%
미수금 13,509 104 0.77%
보증금 16,375 0 0.00%
미수수익 74,747 47 0.06%
받을어음 31 0 0.00%
합   계 1,509,635 17,686 1.17%
주) 제79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 및 1109호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비교목적으로 제78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및 1109호를 소급하여 재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제77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및 1109호 (overlay적용)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대손충당금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79기 3분기 제78기 제77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5,815 17,686 9,601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1,937 10,112 338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10,010 22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③ 기타증감액                          1,937  102 316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17,238 8,241 8,423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31,116 15,815 17,686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가)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제외)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인 검토결과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손상차손은 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 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에서 상각합니다. 기존에 대손상각하였던 대출채권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며,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발생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과거경험손실률에 근거한 추정모형을 이용합니다. 동 모형은 상품 및 차주의 유형,신용등급, 포트폴리오 크기, 손상발현기간,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각 자산(또는 자산집합)의 발생부도율(PD: Probability of Incurred Default)과 담보 및 여신과목별명목회수율, 부도시 발생손실율(LGD: Loss Given Default)을 적용합니다. 또한, 내재된 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 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을 적용합니다.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4)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관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6월 이하 6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금액 일반 134,222 9,763 4,128 2,926 151,039
특수관계자 0  0  0  0 0
134,222 9,763 4,128 2,926 151,039
구성비율 88.87 6.46 2.73 1.94 100.00
주) 특수관계자거래 : 보험미수금 + (미수금 - 미지급금)



다. 재고자산 현황
(1)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공정가치평가 내역
(1) 공정가치평가 절차 요약
  III. 재무에 관한 사항, 5. 재무제표의 주석 중 3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유형자산 재평가
해당사항 없음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79기 3분기 삼일회계법인 요약분기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따라 작성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 해당사항 없음
제78기 안진회계법인 적정 COVID-19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주의를 요하는 사항 1. 지급준비금 중 미보고 발생 손해액
   추정의 적정성
2. COVID-19 불확실성에 유의적으로
   노출된 수준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의 적정성
제77기 안진회계법인 적정 COVID-19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주의를
요하는 사항
1. 지급준비금 중 미보고 발생 손해액
    추정의 적정성
2. COVID-19 불확실성에 유의적으로
    노출된 수준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의 적정성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79기 3분기 삼일회계법인 분반기 회계검토 및 기말회계감사, 내부 회계관리제도 감사 1,485 10,385 660 7,138
제78기 안진회계법인 분반기 회계검토 및 기말회계감사, 내부 회계관리제도 감사,
 K-IFRS17 재무영향 사전검토
1,276 11,500 1,276 11,532
제77기 안진회계법인 분반기 회계검토 및 기말회계감사, 내부 회계관리제도 감사 796 6,800 796 8,074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79기 3분기 - - - - -
- - - - -
제78기 - - - - -
- - - - -
제77기 - - - - -
- - - - -


라.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3.07.14 감사위원회 구성인 3인, 최고감사책임자, 외부감사인 대면회의 외부감사인의 2023년도 감사계획 및 1분기 검토결과 보고
2 2023.08.18 감사위원회 구성인 3인, 최고감사책임자,  외부감사인 대면회의 외부감사인의 2023년도 반기 검토결과 보고


마. 회계감사인의 변경

변경사업연도 변경후 변경전 사유 비고
제79기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변경
 -


바. 조정협의회 주요 협의내용
 - 해당사항 없음

사. 전ㆍ당기 재무제표 불일치에 대한 세부정보
 - 해당사항 없음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 유효성 감사의견 : 특이사항 없음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사업연도 회계감사인 감사 및 검토의견
제78기 안진회계법인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2년 12월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77기 안진회계법인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1년 12월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76기 안진회계법인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0년 12월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 해당사항 없음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보고서 작성일 ('23.09.30) 기준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2인의 사내이사, 3인의 사외이사 총 5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내에는 위험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ESG위원회, 감사위원회 5개의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Ⅷ. 임원 및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5 3 - - -


다. 이사회 주요 의결 사항 등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의 성명
신제윤
(사외이사)
박병원
(사외이사)
윤정선
(사외이사)
최원진
(사내이사)
이은호
(사내이사)
(출석률
:100%)
(출석률
:93.8%)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찬반여부
1 2023-01-06 임원 선임 보고 보고 - - - - -
2 2023-01-27 임원 승진 보고 보고 - - - - -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 평가 결과보고 보고 - - - - -
3 2023-02-16 2022년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 - - - -
상담역 위촉 보고 보고 - - - - -
감사 전 재무제표 승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감사 전 영업보고서 승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2023-02-28 정관변경(案) 승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년 자금세탁방지 교육계획(案) 보고 보고 - - - - -
5 2023-03-14 FY2022 결산관련 선임계리사 검증 확인 보고 보고 - 불참 - - -
2022년 연간 감사 결과 보고 보고 - 불참 - - -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보고 보고 - 불참 - -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보고 - 불참 - - -
확정 제무재표 승인 가결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확정 영업보고서 승인

가결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제 78기 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심의 승인 가결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6 2023-03-31 이사회 의장 선임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임원 개인별 보수액 승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임원 선임보고 보고 - - - - -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 승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2년 내부통제 실태점검 결과 보고 보고 - - - - -
2023년 정보보호 상시평가 셜과 보고 보고 - - - - -
7 2023-04-06 2023년 경영계획 수정 승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년 경영관리지표 승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8 2023-04-28 2023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보고 - - - - -
히어로손해사정 지분투자 증액 보고 보고 - - - - -
차입방법 변경 승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주식매수선택권 연간 한도 승인 수정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외주1)

9 2023-06-08 후순위채 발행 한도 승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수수료 및 시책 지급에 대한 차익거래 방지 방안 보고 보고 - - - - -
10 2023-06-23 롯데손해보험 인수금융 중순위 지분담보 및 신용대출 투자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제외주2)

찬성
11 2023-06-30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재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FY2022결산관련 선임계리사 검증확인 추가보고(IFRS17) 보고 - - - - -
12 2023-07-14 임직원 특별상여금 지급 보고의 건 보고 - - - -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案)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3 2023-07-28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개정(案) 승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년 상반기 전략투자자산 사후 보고 보고 - - - - -
2023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보고 - - - - -
미니보험 앱 (ALICE) 시연 [교육] 보고 - - - - -
14 2023-08-31 신실손의료보험(3세대) 갱신보험료 인상 민원 관리 방안 보고 보고 - - - - -
15 2023-09-08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안) 승인의 건 수정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6 2023-09-26 임원 승진 및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선임 보고 보고 - - - - -
신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보험사 재무구조 변화 [교육] 보고 - - - - -
주1, 2) 상법 제391조③에 의거 특별이해관계자로 의결권 행사 제외됨


라. 이사회내 위원회 (2023. 9. 30 기준)

(1)  위험관리위원회

(가) 구성  

위원회명 구 성 소속 이사명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비고
위험관리위원회 사외이사 : 3명
 사내이사 : 1명
박병원(위원장)
신제윤
 윤정선
 최원진
1.설치목적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2.권한사항
  리스크관리 정책수립 및 리스크관리업무
 -


(나) 개최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이사의 성명
신제윤
(사외이사)
박병원
(사외이사)
윤정선
(사외이사)
최원진
(사내이사)
(출석률
: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찬반여부
1 2023-01-06 일반보험 최소보유비율(10%) 예외 계약 보고 보고 - - - -
2022년 재보험 관리기준 이행실태 점검 보고 보고 - - - -
2 2023-01-27 2023년 롯데물산 계약 갱신 승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2년 9월 기준 표준위기상황분석 결과 및 대응방안 보고 보고 - - - -
2022년 하반기 장기 및 퇴직연금 공시이율 현황 보고 보고 - - - -
3 2023-02-16 K-ICS 경과조치 적용 사전신고 승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2023-02-28 2022년 4분기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보고 - - - -
2022년 4분기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 보고 보고 - - - -
5 2023-03-31 IFRS9 기준 손실한도 초과에 대한 매도유예 승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년 자산배분전략(案) 승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6 2023-04-14 2023년 재보험 운영전략(안) 승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2년 자산운용성과 및 2023년 자산운용계획 보고 보고 - - - -
2023년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案) 승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7 2023-06-30 자산건전성분류지침 개정(案) 승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리스크관리 관련 사규 개정/폐지(案) 승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년 1분기 리스크관리현황 보고 보고 - - - -
2023년 일반보험 재보험 위험전가평가 결과 보고 보고 - - - -
개별한도 초과투자승인에 대한 사후보고 보고 - - - -
8 2023-07-28 2023년 9월 예정이율 설정(案) 승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년 상반기 장기 및 퇴직연금 공시이율 현황 보고 보고 - - - -
9 2023-08-18 23년 상반기 자산운용실적 및 '23년 하반기 자산운용전략 보고 보고 - - - -
10 2023-08-31 해외 대체투자 모니터링, 위기상황 점검결과 및 대응(안) 보고 보고 - - - -
2023년 2분기 리스크관리현황 보고 보고 - - - -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구성  

위원회명 구 성 소속 이사명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비고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 3명
사내이사 : 1명
윤정선(위원장)
신제윤
박병원
최원진
1.설치목적
 사외이사 후보, 감사위원후보, 대표이사 후보 선임의 공정성/ 독립성 확보

2.권한사항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감사위원, 사외이사의 추천권 갖음
-


(나) 개최내역
- 2023년 현재, 개최 내역 없음

(3) 보수위원회

(가) 구성    

위원회명 구 성 소속 이사명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비고
보수위원회 사외이사 : 3명
 사내이사 : 1명
윤정선(위원장)
 신제윤
 박병원
 최원진
1.설치목적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성과보상체계 구성
 
 2.권한사항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체계의 설계, 운영함에 있어
 모범규준 및 법규에 정하여진 사항을 심의, 의결
-


(나) 개최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이사의 성명
신제윤
(사외이사)
박병원
(사외이사)
윤정선
(사외이사)
최원진
(사내이사)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찬반여부
1 2023-02-28 제79기 임원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2023-07-14 임직원 특별상여금 지급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2023-08-31 2022년 연차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ESG위원회

(가) 구성    

위원회명 구 성 소속 이사명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비고
ESG위원회 사외이사 : 3명
사내이사 : 1명
윤정선(위원장)
신제윤
박병원
최원진
1. 설치목적
ESG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전략 등의 수립

2. 권한사항
회사가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부의사항에 대한 심사 및 승인할 권한을 갖음
-


(나) 개최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이사의 성명
신제윤
(사외이사)
박병원
(사외이사)
윤정선
(사외이사)
최원진
(사내이사)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찬반여부
1 2023-09-08 2022년 ESG 평가 결과 보고 보고 - - - -
ESG 제도 변화에 따른 추진 과제 보고 보고 - - - -


마.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선출의 독립성 기준 운영 여부
당사는 이사선출시 상법 및 보험업법 등 관련규정의 절차를 준용함은 물론 당사의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 선출시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2) 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의 임기, 연임여부 및 연임 횟수, 선임배경, 추천인, 이사로서의 활동분야,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등 기타 이해관계

성명 임기 연임
여부 및 횟수
선임배경 추천인 활동분야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최원진 2022.03.31 ~
2024년 정기주주총회일
연임
(1회)
임기만료에 따른 재선임 이사회 이사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ESG위원회
- 최대주주의 대표이사
이은호 2022.02.04~
2024년 정기주주총회일
초임 대표이사 신규 선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 - -
주) 상기 최원진 이사는 19.10.10 최초 선임 이후, 22.3.31 제 7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 되었습니다.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성 명 사외이사 여부 비 고
윤정선 사외이사(위원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17조에
의거 위배사항 없음
박병원 사외이사
신제윤 사외이사
최원진 사내이사


바.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IR팀 3 수석 2인(평균 5.8년)
책임 1인(평균 0.2년)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실무지원 및 제반업무
주) 근속연수는 해당업무 담당 기간 표기함


사.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사외이사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2023년 07월 28일 자체교육
(오프라인)
신제윤, 박병원, 윤정선 - 미니보험 앱 (ALICE) 시연 [교육]
2023년 09월 26일 자체교육
(오프라인)
신제윤, 박병원, 윤정선 - 신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보험사 재무구조 변화 [교육]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 현황

성명 사외이사
여부
경력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해당 여부 전문가 유형 관련 경력
신제윤 '81년 서울대학교 경제학
'92년 Cornell University 경제학(석사)
'11년 기획재정부 제1차관
'13년 금융위원회 위원장
現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고문
現 HDC 사외이사
금융기관ㆍ정부ㆍ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4호 유형)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5년 이상 근무 경력 보유
박병원 '75년 서울대학교 법학
'85년 University of Washington 경제학(석사)
'07년 우리금융지주 회장
''11년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18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現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現 라이나생명 사외이사
금융기관ㆍ정부ㆍ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4호 유형)
재정경제부 차관,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5년 이상 근무 경력 보유
윤정선 '93년 연세대학교 경제학
'06년 Princeton University 경제학(박사)
''13년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19년 한국파생상품학회 회장
現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現 미래에셋캐피탈 사외이사
회계ㆍ재무분야 학위보유자
(2호 유형)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5년 이상 근무 중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1) 위원회 독립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책임과 권한은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하고 있음.

성명 임기 연임여부 및 횟수 선임배경 추천인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신제윤 2022.03.31~
 2024년 정기주주총회일
연임(1회) 1. 금융, 경제 전문가
2. 타 회사 사외이사 역임 등의 업무수행능력 우수
3.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박병원 2022.03.31~
 2024년 정기주주총회일
연임(1회) 1. 금융, 법률 전문가
2. 타 회사 사외이사 역임 등의 업무수행능력 우수
3.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윤정선 2022.03.31~
 2024년 정기주주총회일
연임(1회) 1. 금융, 재무 전문가
2. 실무와 이론에 대한 경험 풍부
3.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 구성방법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관련 법령 등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충족(3명) 상법 415조의2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2 이상 충족(3명) 상법 415조의2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충족 (3명) 상법 542조의11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충족 상법 542조의11
그 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충족(해당사항 없음) 상법 542조의11


(3) 감사위원 선임방법
  (가) 감사위원의 선임·해임의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음
  (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없          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함

다. 감사위원회의 활동

회차 개최일자 의안 내용 가결여부 이사의 성명
신제윤
(사외이사)
박병원
(사외이사)
윤정선
(사외이사)
(출석률
:100%)
(출석률
:83.3%)
(출석률
:100%)
찬반여부
1 2023-02-16. 최고감사책임자 선임 동의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 - -
2 2023-03-14.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보고 보고 - 불참 -
FY2022 결산 관련 선임계리사 검증·확인 보고 보고 - 불참 -
2022년 4분기 내부감사 결과 및 2022년 연간 감사 결과에 대한 이사회 보고(案) 가결 찬성 불참 찬성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案) 가결 찬성 불참 찬성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案) 가결 찬성 불참 찬성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작성(案) 가결 찬성 불참 찬성
내부감사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의견서 작성(案) 가결 찬성 불참 찬성
제78기 정기주주총회 제출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의견진술(案) 가결 찬성 불참 찬성
3 2023-04-28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정 및 직무대행 순위 결정(案) 승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외부감사인의 계약이행사항에 대한 사후 평가 결과 보고 보고 - - -
4 2023-06-30 FY2022결산관련 선임계리사 검증·확인 추가보고(IFRS17) 보고 - - -
5 2023-07-14 외부감사인의 2023년 감사계획 및 1분기 검토 결과 보고의 건 보고 - -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案) 승인의 건 수정 가결 찬성 찬성 찬성
6 203-08-18 외부감사인의 2023년 상반기 검토 결과 보고의 건 보고 - - -
`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점검 계획 보고의 건 보고 - - -
2023년 상반기 내부감사 및 금감원 검사 경과 보고의 건 보고 - - -


라.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계획
당사는 보험, 금융환경 변화에 맟춰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RBC, RAAS제도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 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다양한 세션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 입니다.

마.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감사위원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2023년 07월 28일 자체교육
(오프라인)
신제윤, 박병원, 윤정선 - 미니보험 앱 (ALICE) 시연 [교육]
2023년 09월 26일 자체교육
(오프라인)
신제윤, 박병원, 윤정선 - 신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보험사 재무구조 변화 [교육]


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최고감사책임자 1 상무(0.6년) 최고감사책임자
감사팀 8 수석7명(평균 2.7년)
책임1명(평균 1.8년)
내부감사업무 및 금융감독원 대응
주) 근속연수는 해당업무 담당 기간 표기함


사. 준법감시인 현황

성명 성별 출생년월 주요경력
이규철 1974.12 '02.제44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34기)
'05.3월 ~ '08.2월  법무법인 정우
'09.2월 ~ '09.7월  법무법인 정동국제
'09.8월 ~ '18.1월  롯데지주 준법경영실
'18.2월 ~ 현재 롯데손해보험 준법감시인


아. 준법감시인의 주요 활동 내역 및 그 처리결과

점검일시 주요 점검 내용 점검결과
2023.1분기 2022년 내부통제실태점검
2023년 사규 실효성 점검
 고액현금거래 현황 점검
 금융정보분석원 의심거래 보고
 광고심의 자체 점검
2023년 1분기 개인신용정보교육 실시
2023년 1분기 자금세탁방지교육 실시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미흡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 완료
2023.2분기 □ 사전감시업무
 - 사규 제개정, 보험금 지급, 공시, 외부 법률자문, 계약서, 상품(용역)구매, 상품 기초서류,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후 승인 건에 대한 최종 소제기 결정사항

□ 일상감시업무
 -  이해상충여부 점검
 - 완전판매 현황 점검
 - 일반보험 미수보험료 현황 점검

□ 자금세탁방지업무
 -  법인·단체 계약 실소유자 점검
 -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점검
 - 고액현금거래 현황 점검
 - 요주의인물 심사 및 기계약 점검
 - 자금세탁방지 교육 실시(보험연수원)

□ 개인신용정보보호 업무
 - 개인신용정보 기록, 조회, 파기의 적정성 점검  
  - 개인신용정보보호 교육 실시(금융보안원)

□ 광고 관련 업무
 - 신규 광고 심의  
2023.3분기 □ 사전감시업무
 - 사규 제개정, 보험금 지급, 공시, 외부 법률자문, 계약서, 상품(용역)구매, 상품 기초서류,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후 승인 건에 대한 최종 소제기 결정사항

□ 일상감시업무
 -  이해상충여부 점검
 - 완전판매 현황 점검
 - 일반보험 미수보험료 현황 점검

□ 자금세탁방지업무
 -  법인·단체 계약 실소유자 점검
 -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점검
 - 고액현금거래 현황 점검
 - 요주의인물 심사 및 기계약 점검
 - 자금세탁방지 교육 실시(보험연수원)

□ 개인신용정보보호 업무
 - 개인신용정보 기록, 조회, 파기의 적정성 점검  
 - 개인신용정보보호 교육 실시(금융보안원)

□ 광고 관련 업무
 - 신규 광고 심의  
 - 광고 유효기간 준수 등에 관한 점검


자.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준법감시팀 6 수석 2명(평균 3년)
책임 4명(평균 1.4년)
사전감시, 일상감시, 광고 심의 등 내부통제 업무,
자금세탁방지 업무, 개인정보보호 업무
주) 근속연수는 해당업무 담당 기간 표기함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도입 도입
실시여부 - 실시 실시


나.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310,336,320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1,226,290 자기주식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309,110,030 -
- - -


다.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 의 내 용
2022회계년도
제78기
정기주주총회
(2023.03.31)
제1호 의안 : 제77기(2021.1.1~2021.12.31)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70억)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21회계년도
제77기
정기주주총회
(2022.03.31)
제1호 의안 : 제77기(2021.1.1~2021.12.31)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 사외이사 신제윤 선임의 건
 제3-2호 : 사외이사 윤정선 선임의 건
 제3-3호 : 사내이사 최원진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건(후보자 : 박병원)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1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신제윤 선임의 건
 제5-2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윤정선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70억)
제7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22년
임시주주총회
(2022.02.04)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후보자 이은호) 원안가결
2020회계년도
제76기
정기주주총회
(2021.03.31)
제1호 의안 : 제76기(2020.1.1~2020.12.31)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후보자 이명재)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70억원)
제5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이사회에서 기 결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9회계년도
제75기
정기주주총회
(2020.03.20)
제1호 의안 : 제75기(2019.1.1~2019.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정장근)
제3호 의안 : 임원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9년
임시주주총회
(2019.10.10)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 사내이사 선임(후보자 : 최원진)
제2-2호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후보자 : 강민균)
제2-3호 : 사외이사 선임(후보자 : 윤정선)
제2-4호 : 사외이사 선임(후보자 : 신제윤)
제3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후보자 : 박병원)
제4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 감사위원 선임(후보자 : 윤정선)
제4-2호 : 감사위원 선임(후보자 : 신제윤)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8회계년도
제74기
정기주주총회
(2019.03.22)
제1호 의안 : 제74기(2018.1.1~2018.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 사내이사 선임(후보자 : 김준현)
제3-2호 : 사외이사 선임(후보자 : 정중원)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후보자 : 김용대)
제5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5-1호 : 감사위원 선임(후보자 : 김준현)
제5-2호 : 감사위원 선임(후보자 : 정중원)
제6호 의안 : 임원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 임원퇴직금 규정 개정 승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95억)
2017회계년도
제73기
정기주주총회
(2018.03.23)
제1호 의안 : 제73기(2017.1.1~2017.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배당 : 현금배당, 보통주 20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 사내이사 후보자 : 김현수 (재선임, 2년)
제4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문재우 선임의 건 (재선임, 2년)
제5호 의안 : 임원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95억)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빅튜라(유) 최대주주 본인 보통주 239,082,287 77.04 239,082,287 77.04 -
보통주 239,082,287 77.04 239,082,287 77.04 -
보통주 239,082,287 77.04 239,082,287 77.04 -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가.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빅튜라(유) 3 최원진 - (주)제이케이엘파트너스 - 제이케이엘
제10호사모투자합자회사
44.79
- - - - - -


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빅튜라(유)
자산총계 730,031
부채총계 363,490
자본총계 366,541
매출액 13
영업이익 -18,665
당기순이익 -18,665

주) 기준일 2023.09.30

다.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 해당사항 없음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가.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제이케이엘 제10호
사모투자합자회사
18 - - (주)제이케이엘파트너스 2.01 - -
- - - - - -


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제이케이엘 제10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자산총계 601,538
부채총계 3,908
자본총계 597,630
매출액 13,266
영업이익 8,747
당기순이익 8,747

주) 기준일 2023.09.30

4.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2007.07.09 대한시멘트(주)외2 23,960,150 56.98 장내매도 -
2008.02.25 대한시멘트(주)외2 0 0.00 장외매도 -
2008.02.25 (주)호텔롯데외 3 23,960,150 56.98 장외매수 -
2015.06.12 (주)호텔롯데외 4 72,272,578 53.82 유상증자 -
2016.11.11 (주)호텔롯데외 5 72,304,578 53.84 장내매수 -
2017.12.31 (주)호텔롯데외 6 72,314,578 53.85 장내매수 -
2018.01.03 (주)호텔롯데외 5 72,314,578 53.85 장내매수 -
2018.06.18 (주)호텔롯데외 5 72,344,578 53.88 장내매수 -
2018.07.27 (주)호텔롯데외 5 72,352,578 53.88 장내매수 -
2019.10.10 빅튜라(유) 71,828,783 53.49 장외매수 -
2019.10.25 빅튜라(유) 239,082,287 77.04 유상증자 -


5.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빅튜라(유) 239,082,287 77.35 -
(주)호텔롯데 15,516,816 5.02 -
우리사주조합 5,703,991 1.85 -
주) 상기 지분율은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1,226,290주)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309,110,030주)
    대비 비율임


6.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14,593 14,597 99.97 48,366,933 309,110,030 15.65 -
주1) 소액주주는 결산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함
주2) 상기 지분율은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1,226,290주)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309,110,030주)
      대비 비율임


7. 주식사무

내용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 (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결 산 일 매년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결산일로부터 3월내
주주명부폐쇄시기 매사업년도 종료일의 익일부터 7일간
주식 및 신주인수권
권리의 전자등록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 함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주주의 특전 없 음 공고방법 회사 홈페이지


8.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단위 : 원, 주)
종류 : 기명식보통주 2023년 4월 2023년 5월 2023년 6월 2023년 7월 2023년 8월 2023년 9월
주가 최고 1,566 1,745 1,846 1,818 1,830 3,105
최저 1,455 1,523 1,723 1,579 1,632 1,763
평균 1,528 1,670 1,770 1,703 1,734 2,186
거래량 최고/일 282,676 983,242 567,400 300,572 471,184 78,086,108
최저/일 52,062 51,821 62,913 35,823 27,707 39,937
월 거래량 2,084,606 4,757,369 3,843,065 3,337,881 3,563,275 195,647,333
주) 종가기준 최고 및 최저가격을 기재함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이은호 1974.07 대표이사 사내이사 상근 대표이사 '01년 고려대학교 전기공학과
 '07년 INSEAD MBA(석사)
 '13년 Oliver Wyman 상무
 '19년 롯데손해보험 기획총괄 총괄장
- - - 2019.12.01~ -
최원진 1973.08 사장 사내이사 상근 사내이사
 보수위원회위원
 위험관리위원회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위원
 ESG위원회위원
'00년 서울대학교 경제학
 '10년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법학(박사)
 '02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사무관
 '10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서기관
 '12년 국제통화기금 자문관
 '19년 JKL파트너스 전무
- - - 2019.10.10~ -
신제윤 1958.03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위원장
 보수위원회위원
 위험관리위원회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위원
 ESG위원회위원
'81년 서울대학교 경제학
 '92년 Cornell University 경제학(석사)
 '11년 기획재정부 제1차관
 '13년 금융위원회 위원장
 現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고문
 現 HDC현대산업개발 사외이사
- - - 2019.10.10~ -
박병원 1952.09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위원
 보수위원회위원
 위험관리위원회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위원
 ESG위원회위원
'75년 서울대학교 법학
 '85년 University of Washington 경제학(석사)
 '07년 우리금융지주 회장
 '11년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18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現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現 라이나생명 사외이사
- - - 2019.10.10~ -
윤정선 1965.09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위원
 보수위원회위원장
 위험관리위원회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ESG위원회위원장
'93년 연세대학교 경제학
 '06년 Princeton University 경제학(박사)
 '13년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19년 한국파생상품학회 회장
 現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現 미래에셋캐피탈 사외이사
- - - 2019.10.10~ -
최기림 1965.01 전무 미등기 상근 법인영업총괄 총괄장 '87년 고려대학교 법학
 '16년 롯데손해보험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30,000 - - 2020.07.01~ -
송준용 1967.04 전무 미등기 상근 자산운용총괄 총괄장 '92년 고려대학교 무역학
 '17년 동양생명 전무(CIO)
 '20년 엔케이맥스 부사장(CFO)
- -  - 2021.07.01~ -
강우희 1967.11 전무 미등기 상근 개인영업총괄 총괄장 '93년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
 '17년 삼성화재 마케팅팀 팀장
 '18년 삼성화재 강남사업부 부장
- -  - 2021.11.01~ -
양재승 1979.08 전무 미등기 상근 디지털혁신총괄 총괄장
 자동차총괄 총괄장
'06년 연세대학교 재료공학/경영학
 '13년 Oliver Wyman 상무
- -  - 2019.12.01~ -
홍성훈 1969.03 전무 미등기 상근 장기총괄 총괄장 '93년 고려대학교 사회학
 '19년 메리츠화재 장기전략파트 상무
 '20년 SCOR Re Head of Innovation
 '20년 그레이드헬스체인 전무
- -  - 2022.02.14~ -
김종현 1967.05 상무 미등기 상근 퇴직연금총괄 총괄장 '93년 고려대학교 영어교육학
 '16년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19년 롯데손해보험 법인총괄 총괄장
 '20년 Corporate Solution 1그룹 그룹장
- -  - 2019.01.01~ -
윤재성 1969.10 상무 미등기 상근 전속그룹 그룹장 '95년 건국대학교 사료영양학
 '06년 오렌지라이프 AiTOM교육부 부장
- -  - 2020.01.01~ -
박종순 1967.05 상무 미등기 상근 RM그룹 그룹장 '93년 고려대학교 수학
 '16년 삼성화재 IFRS추진파트장
- -  - 2020.12.01~ -
이규철 1974.12 상무 미등기 상근 준법감시인 '00년 고려대학교 법학
 '17년 롯데지주㈜ 준법경영1팀
- -  - 2018.01.15~ -
김진형 1968.10 상무 미등기 상근 장기업무그룹 그룹장 '93년 순천향대학교 무역학
 '14년 롯데손해보험 장기업무팀 팀장
 '19년 롯데손해보험 장기기획팀 팀장
7,593 - - 2021.12.01~ -
안기성 1973.01 상무 미등기 상근 재무그룹 그룹장 '98년 고려대학교 경영학
 '21년 삼성화재 내부회계관리파트 파트장
- -  - 2021.12.01~ -
오명식 1970.03 상무 미등기 상근 Corporate Solution 총괄 총괄장 '96년 서강대학교 경영학
 '21년 삼성화재 일반보험지원파트
- -  - 2021.12.16~ -
도종택 1965.06 상무 미등기 상근 최고감사책임자 '92년 전북대학교 무역학
 '19년 금융감독원 제주지원장
 '21년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선임교수
- -  - 2022.01.01~ -
오경 1975.08 상무 미등기 상근 정보보호최고책임자 '99년 연세대학교 기계공학
 '01년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석사)
 '18년 브로드밴드시큐리티 상무
- -  - 2022.01.01~ -
조성준 1970.11 상무 미등기 상근 장기전략그룹 그룹장 '97년 한양대학교 수학
 '21년 삼성화재 장기보험심사부 부장
- -  - 2022.04.18~ -
박재현 1971.10 상무 미등기 상근 금융투자그룹 그룹장 '98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
 '05년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MBA(석사)
 '20년 PIM자산운용 자산운용본부 상무
- -  - 2021.08.11~ -
유동진 1980.05 상무 미등기 상근 기획그룹 그룹장 '09년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
 '20년 롯데손해보험 경영기획팀 팀장
- -  - 2021.11.01~ -
오승혁 1981.04 상무 미등기 상근 경영혁신그룹 그룹장 '07년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
 '19년 신한금융지주 전략기획팀
 '21년 롯데손해보험 DX팀 팀장
- -  - 2022.02.07~ -
전혜영 1980.07 상무 미등기 상근 커뮤니케이션실 실장 '03년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
 '22년 Coventry University MSc Global Finance(석사)
 '22년 머니투데이 증권부 차장
- -  - 2023.01.16~ -
김태수 1969.03 상무 미등기 상근 장기서비스개발그룹 그룹장 '95년 인하대학교 통계학
 '13년 롯데손해보험 상품개발팀 팀장
 '21년 롯데손해보험 장기서비스개발그룹 그룹장
- -  - 2023.02.01~ -
맹주현 1969.05 상무 미등기 상근 투자기획그룹 그룹장 '92년 서울대학교 경제학
 '97년 서울대학교 경제학(석사)
 '15년 현대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본부장
 '23년 유진자산운용 증권운용본부 본부장
- -  - 2023.04.01~ -
서재원 1975.01 수석 미등기 상근 자산관리그룹 그룹장 '97년 연세대학교 경제학
 '06년 서울대학교 행정학(석사)
 '15년 Northwestern University 법학(석사)
 '15년 메트라이프생명 IB대체투자 파트장
 '20년 N-Bridge Capital Group 사내변호사
 '21년 롯데손해보험 투자심사팀 팀장
- -  - 2023.04.01~ -
주1) 등기임원 임기 : 취임후 2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임(정관 제23조)
주2) 재직기간의 시작일은 임원 선임일을 기재함
주3) 주요업무집행책임자 포함


나. 기준일 이후 임원 변동 사항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주요경력 비고 변동내용
이영준 1970.04 상무 미등기 상근 소비자보호그룹 그룹장 '94년 연세대학교 행정학
'18년 롯데손해보험 감사팀 팀장
'21년 롯데손해보험 투자기획그룹 그룹장
- 2023.10.01 선임


다. 타회사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2023.09.30)  

겸직자 겸직회사
성명 직위 회사명 직위
최원진 사내이사 빅튜라(유) 대표이사
신제윤 사외이사 (주)HDC 사외이사
박병원 사외이사 라이나생명 사외이사
윤정선 사외이사 미래에셋캐피탈 사외이사


라.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
- 해당 사항 없음

마. 직원 등 현황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서식 작성지침에 따라 분기보고서에서는 작성을 생략하며, 아래는 반기보고서 내용입니다.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손해보험업 532 0 54 2 586 8.9            30,043,496 49,793 - - - -
손해보험업 583 0 94 3 677 6.6            19,435,378 28,814 -
합 계 1,115 0 148 5 1,263 7.7            49,478,873 38,724 -

주1) 미등기임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포함
주2) 급여액은 단시간근로자 및 상담원을 포함하여 작성
주3) 1인 평균 급여액은 해당월의 급여총액을 해당월 근무인원 수로 나눈 월별 평균 급여액의 합계
주4) 소속 외 근로자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반기보고서 기재를 생략함

바.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서식 작성지침에 따라 분기보고서에서는 작성을 생략하며, 아래는 반기보고서 내용입니다.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22                  2,554,962  116,135 -


2. 임원의 보수 등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서식 작성지침에 따라 분기보고서에서는 작성을 생략하며, 아래는 반기보고서 내용입니다.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79기 5 7,000 -

주) 인원수는 2023년 6월 30일 기준

나. 보수지급금액

(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5 326 65 -

주) 인원수는 2023년 6월 30일 기준

(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208   104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3 118 39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              - - -

주) 인원수는 2023년 6월 30일 기준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가.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주) 해당사항 없음

나.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가.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주) 해당사항 없음

나.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가. 이사ㆍ감사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단위 : 원)
구 분 부여받은
인원수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301,488,859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업무집행지시자 등 1 241,190,870 -
2 542,679,729 -

주) 2021년 3월 15일 이사회에서 이은호 상무(현 대표이사)에게 1,111,111주, 양재승 상무에게 888,888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가 2021년 3월 15일에 공시한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
    관한 신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 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주)
부여
받은자
관 계 부여일 부여방법 주식의
종류
최초
부여
수량
당기변동수량 총변동수량 기말
미행사수량
행사기간 행사
가격
의무
보유
여부
의무
보유
기간
행사 취소 행사 취소
이은호 등기임원 2021.03.15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보통주 1,111,111 - - - - 1,111,111 2024.3.15~2029.3.14 4,000 X -
양재승 미등기임원 2021.03.15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보통주 888,888 - - - - 888,888 2024.3.15~2029.3.14 4,000 X -

주1) 상기 이은호의 경우 부여일 당시에는 미등기 임원이었고, 22년 2월 4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등기임원으로 선임되었음
주2) 공시서류작성기준일(2023년 6월 30일) 현재 종가 : 1,743원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회사가 속해있는 기업집단

2019년 5월 24일 ㈜호텔롯데 외 4인은 당사의 발행주식 총 71,828,783주(㈜호텔롯데 25,089,128주, ㈜부산롯데호텔 29,125,736주, 롯데역사(주) 9,532,254주, 신동빈1,811,460주, Aioi Nissay Dowa Insurance Co., Ltd. 6,270,205주, 지분율 총 53.49%)를 (주)제이케이엘파트너스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절차를 거쳐 2019년 10월 10일 당사의 최대주주가 빅튜라(유)((주)제이케이엘파트너스가 당사 인수를 위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제 14조2항에 의거하여 2019년 11월 27일자로 기업집단 롯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해당사항 없음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3.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출자
목적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상장 비상장 기초
장부
가액
증가(감소) 기말
장부
가액
취득
(처분)
평가
손익
경영참여 - - - - - - -
일반투자 - 2 2 6,418 1,128 -530 7,016
단순투자 - 12 12 91,618 -20,143 8,753 80,228
- 14 14 98,036 -19,015 8,223 87,245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2023. 9. 30 현재)                                                                                                                                                                                (단위 : 억원)
성명
(법인명)
관계 계정과목 변동내역 신용공여기간 적용금리(%) 내부통제
 절차
비고
기초 기말 증감 거래일 만기일
빅튜라 유한회사 대주주 기타대출금 - 210 210 2023-07-10 2024-10-10 13.0% 이사회결의 1) 신용공여 금액은 최초 집행된 이후 대여상대의 요청이 있을 경우 350억원을 한도로 대여하는 한도설정 대출계약임
 2) 신용공여 내역의 이율 13% 외 대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선취이자 및 수수료 수령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해당사항 없음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2023. 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동산 신 용 지급보증 기타담보 합 계
임직원 대출 -  -  883 -  883
주) 5%이상 주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당 사업연도 중 잔액 기준임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소 송 명 소 제기일 소송당사자 소송가액 진행상황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회사에의 영향
부당이득금반환청구 2022.11.03 -원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56,382,141,720 1심 진행 중 미국 프론테라 발전소 투자 관련
 위험성 미고지 등 펀드 위법판매에
 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인수 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III. 재무에 관한 사항, 5. 재무제표의 주석 중 36.우발채무 및 주요약정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2.11.0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롯데손해보험 과태료 부과 처분 과태료(42백만원)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위반 보험업법 제120조
2021.04.28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롯데손해보험 과태료 부과 처분 과태료(40백만원)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위반 보험업법 제120조
前 그룹장 등 3명 문책 및 자율처리
(견책 상당 등)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롯데손해보험 과징금 부과 처분 과징금(38백만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27조의3
2021.02.19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롯데손해보험 과징금 부과 처분 과징금(13백만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97조
2020.01.17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롯데손해보험 과징금 부과 처분 과징금(3백만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27조의3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고객 보호 현황
(1) 예금자 보호 제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당사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의 고객보호 제도
당사는 관련 법규(보험업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와 사내 규정(내부통제기준,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 고객정보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여 소비자의 재산 및 신용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 보호예수 현황
해당사항 없음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 - -
- -
비상장 - - -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주, %)
법인명 상장
여부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유씨케이 제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비상장 2014년 07월 16일 단순투자 71 13,602,010,889 9.76 10,392 0 - -1,496 13,602,010,889 9.76 8,896 99,065 -26,947
퀸테사제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비상장 2014년 10월 15일 단순투자 7,597 3,889,237,724 14.92 1,960 -925,387,434 -466 -619 2,963,850,290 14.92 874 16,242 -129
엔브이메자닌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비상장 2014년 12월 10일 단순투자 1,029 1,375,306,700 2.56 1,232 0 - 187 1,375,306,700 2.56 1,419 54,377 5,113
페트라7호사모투자합자회사(PEF) 비상장 2018년 10월 25일 단순투자 1,579 17,747,168,000 4.44 13,009 -358,302,000 -263 6,990 17,388,866,000 4.44 19,736 393,549 5,188
유씨케이 제이호 사모투자 (PEF) 비상장 2019년 11월 28일 단순투자 3,550 12,067,506,300 4.00 22,964 -5,699,259,089 -12,518 3,500 6,368,247,211 4.00 13,946 622,725 197,425
한국투자혁신성장스케일업(PEF) 비상장 2020년 07월 31일 단순투자 526 5,394,000,000 3.33 5,685 -312,000,000 -329 1,189 5,082,000,000 3.33 6,546 179,986 11,792
P&I-L&S세컨더리투자조합1호(PEF) 비상장 2016년 10월 19일 단순투자 600 322,800,000 14.99 783 0  - -442 322,800,000 14.99 341 9,456 -3,103
엔브이글로벌코리아메자닌PEF 비상장 2017년 06월 30일 단순투자 508 3,482,295,900 1.04 3,681 -475,145,850 -502 -54 3,007,150,050 1.04 3,124 391,521 -5,521
퀸테사헤임달제사호사모투자합자회사(PEF) 비상장 2017년 09월 07일 단순투자 9,400 2,255,870,858 10.60 2,292 -194,248,164 -197 -707 2,061,622,694 10.60 1,387 33,002 2,452
퀸테사제육호모투자합자회사(PEF) 비상장 2018년 07월 18일 단순투자 10,000 9,674,916,388 13.38 8,698 -7,085,793,012 -6,370 -1,082 2,589,123,376 13.38 1,245 70,199 -484
칼리스타에너지사모투자합자회사(PEF) 비상장 2018년 12월 31일 단순투자 16,145 17,125,000,000 9.68 17,108 0 - 531 17,125,000,000 9.68 17,639 172,815 8,593
2018큐씨피13호사모투자합자회사(PEF) 비상장 2019년 07월 19일 단순투자 1,025 3,003,000,000 1.67 3,814 503,000,000 503 756 3,506,000,000 1.67 5,073 221,421 -20,159
히어로손해사정 주)
비상장 2022년 02월 07일 일반투자 745 149,000 14.90 443 225,500 1,128 -549 374,500 14.90 1,022 4,452 -2,026
우리다이노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PEF) 비상장 2022년 03월 14일 일반투자 6,000 6,000,000,000 58.82 5,975 0 - 19 6,000,000,000 58.82 5,994 10,201 -42
합 계 95,939,261,759 - 98,036 -14,546,910,049 -19,015 8,223 81,392,351,710 - 87,245 - -

주)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임.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