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2월 1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2월 06일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23년 12월 06일 증권신고서(분할) 최초 제출
2023년 12월 15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분할) 자진정정(굵은 파란색)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 금번 정정신고는 일부 내용 추가에 따른 것으로, 정정사항은 편의를 위해 '굵은 파란색'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요약정보는 본문에 정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정오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제1부 분할의 개요
VI. 투자위험요소
3. 분할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할 위험
나. 회사위험
■ 분할신설회사 회사위험
다. 인/허가 등 정부 규제 관련 위험
아니오 - 전기위원회의 조건부 분할 인가 이후 최종인가 통보에 따른 내용 추가 기재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주1) 정정 전

다. 인/허가 등 정부 규제 관련 위험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정부의 규제를 받는 규제산업으로,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서 관련 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하며 분할신설회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서 오래된 업력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6건의 사업장에 대해서 모두 분할 인가(조건부 인가 포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추후 관계법령의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허가가 취소되게 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회사의 평판 하락 및 영업적 측면에서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사업장별 분할인가 진행상황]

사업장명

진행상황

순천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

분할 인가 완료

신태광 태양광발전

분할 인가 완료

제주 가시리 육상풍력발전

분할 인가 완료

청도 구룡산 육상풍력발전

분할인가 완료

(조건부 승인)

영양 영등 육상풍력발전

포항 죽장 육상풍력발전


(주1) 정정 후

다. 인/허가 등 정부 규제 관련 위험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정부의 규제를 받는 규제산업으로,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서 관련 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하며 분할신설회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서 오래된 업력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6건의 사업장에 대해서 모두 분할 인가(조건부 인가 포함)를 완료하였습니다. 조건부 인가 대상이었던 청도 구룡산풍력 발전사업, 영양 영등풍력 발전사업, 포항 죽장풍력 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최종 분할인가를 12월 11일 통보받았습니다. 다만 추후 관계법령의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허가가 취소되게 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회사의 평판 하락 및 영업적 측면에서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사업장별 분할인가 진행상황]

사업장명

진행상황

순천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

분할 인가 완료

신태광 태양광발전

분할 인가 완료

제주 가시리 육상풍력발전

분할 인가 완료

청도 구룡산 육상풍력발전

분할인가 완료

(조건부 승인)

영양 영등 육상풍력발전

포항 죽장 육상풍력발전

주) 청도 구룡산, 영양 영등, 포항 죽장 사업장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최종 분할인가를 12월 11일 통보받았습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 확인서(2023.12.15)

대표이사 확인서(2023.12.15)


증 권 신 고 서

( 분 할 )



금융위원회 귀중 2023년      12월     6일



회       사       명 :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도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332 Eco Hub

(전  화) 02-398-4700

(홈페이지) http://www.skdnd.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오영래

(전  화) 02-398-4700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식 25,560,170주
기명식 종류주식 2,303,735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

기명식 보통주식 168,755,385,604원
기명식 종류주식 15,209,902,291원
증권신고서(합병등)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합병등)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332 Eco Hub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확인서(20231206)-1

대표이사확인서(20231206)-1


요약정보

I.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합병등]의 개요-Ⅵ.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위험

※ 회사명 정의
분할되는 회사(분할회사) :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
분할존속회사 :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
분할신설회사 : 에코그린 주식회사(가칭)
분할당사회사 :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를 통칭

분할당사회사 공통 사업위험

가. 국내 및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위험

분할당사회사가 영위하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토지의 수급 및 가격형성에 있어 해당 부지의 국지적 환경 내지 해당 국가의 경제상황, 규제 등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강하고 부동산 관련 시공, 설계, 용역 분야 역시 국내 업체가 참여하는 시장으로 형성되어 국내 경기 변동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경기 변동에 따라 소속 산업 및 분할당사회사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는 COVID-19의 영향으로 위축되었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동시에 높은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 주요국 경기 둔화 등 경기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전쟁으로 인하여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8월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1.4% 성장률로 전망하였으며, 2024년 경제 성장률은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IMF는 2023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7월과 동일한 수준인 1.4%로 발표하였습니다. 중국 경기침체 심화 및 제조업 부문 부진 지속 등 대외적 요인들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경기 정상화가 지연된다면 민간 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의 경제 지표로 인해 분할당사회사 수익성 및 영업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존속회사의 사업위험

가. 부동산 개발 사업의 특수성에 관한 사항

분할존속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인 부동산 개발 사업은 시장의 국지성, 정보 불완전 시장, 상품의 비표준화성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내 투자 의사 결정시 시장 정보 및 사업성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동산 정책 관련 위험

부동산 개발 및 건설과 관련된 법령들은 매우 다양하며 국토교통부 등의 행정부처의 통제를 받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규제 외에도 세제 개편과 같이 부동산 가격 및 수급관리를 위한 정책에 따라서도 사업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 정책적 변수의 변화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특히 사업의 특성상 장기를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개발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정책의 변화는 극단적으로는 초기에 수립된 계획 전체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분할존속회사가 속한 산업의 향후 전망 및 분할존속회사의 수익성에 중요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사업용 토지의 개별적인 가치의 평가를 통해 가격이 산정되므로 통계치의 가격 변동만을 고려해서 평가하기 어려우나, 최근 공시되는 가격을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지가 상승 위험은 토지매입금의 상승으로 이어져 분할존속회사가 영위하는 부동산개발업의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어 분할존속회사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킬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경쟁력 유지 관련 사항

국내 부동산 개발시장은 매우 방대하며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 및 법인 다수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연간 시장점유율 등 정확한 경쟁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국내 부동산개발업은 관련 법률 및 시장상황, 자금조달력 등에 따라 일정 수준의 진입 장벽이 존재하나, 2015년 9월 8일 부동산개발업 등록 기준 완화 및 국내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를 맞으며 2015년 이후 부동산 개발사업 등록 사업자가 5년 만에 2.11배로 늘어났으며, 경쟁상황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할존속회사가 현재의 사업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도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 관련 사항

분할존속회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 중 국내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집중하여 부동산 시장 트렌드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오피스, 호텔, 지식산업센터, 리테일 상업 시설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쟁의 심화와 시장 성장성 정체, 수요의 변화 등에 따라 분할존속회사가 추진중인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내 주택시장 관련 미분양 및 수급불균형 관련 위험

미분양 주택잔고로 인한 문제는 부동산 경기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적체 현상은 단순히 신규 수요 감소 문제가 아니라, 입주율 저조, 신규사업 축소 등으로 연계될 경우 현금흐름을 악화시킬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내 미분양 주택 추이는 2018년 12월말 기준 5.8만호의 미분양물량이 2019년 12월말 기준 4.8만호로 감소한 이후, 2020년 12월말 기준 1.9만호로 급격하게 하락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낮은 미분양 수준을 이어갔으며, 12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1.7만호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택 수요가 저하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이 급증하여, 2022년 12월말 기준 6.8만호를 기록하여 2021년 12월말 대비 약 2.85배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8월말 6.2만호에서 10월말 5.8만호로 하향세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주택 매수 심리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분양률은 2022년 1분기말 87.7%, 2022년 2분기말 87.7%, 2022년 3분기말 82.3%, 2022년 4분기말 58.7%를 기록하며 2021년말 93.8%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2023년에도 1분기말 기준 49.5%를 기록하여 하락세를 지속하였습니다. 2023년 1분기 이후 분양률이 회복되면서 2023년 2분기말 기준 71.6%, 3분기말 기준 83.5%로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분양률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88.7%를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구, 대전 등의 지역은 여전히 낮은 청약률을 기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내수 위축 및 소비 심리 저하, 높은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에 따라 주택 매수 심리가 지속 위축되어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미분양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분할존속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 사업위험

가. 신재생에너지발전 산업 침체에 따른 수익하락 위험

분할신설회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 발전원인 풍력과 태양광을 기반으로 사업개발부터 설계, 조달, 시공 및 운영관리까지 전 단계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체결과 최근 전세계적인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탄소중립선언, 기후변화 대응, 대기오염 개선,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에너지 빈곤 해소 등 다양한 목적 달성을 위한 각국의 노력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영향력있는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 전기로의 전환을 약속하는 '글로벌 RE100', 한국의 특성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적용한 '한국형 RE100 (K-RE100)' 등을 통해 기업들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글로벌 투자액 감소, 기술개발 부진, 발전 단가 개선 부진 등의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의 성장이 지연되거나 성장세가 예상보다 낮을 경우 분할신설회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시장동향에 유의하시어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ESS사업 관련 정부정책 변동 위험

분할신설회사는 신재생에너지사업과의 시너지를 위하여 ESS(Energy Storage System)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ESS시장 규모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힘입어 2030년 기준 121GWh에 달할 전망으로 2020년 9GWh 대비 약 1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내 ESS 시장의 경우 정부의 ESS 관련 보조금 삭감, ESS 화재 발생 및 이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제 강화에 따라 성장이 둔화된 상태이며, 해외 ESS 시장 역시 당초 예상한 바와 같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방산업인 ESS시장의 침체 또는 성장 둔화는 분할신설회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변화에 따른 시장 침체 위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방식은 화석연료에 비해 발전효율이 여전히 낮고,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정부의 지원이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물량할당, 보조금 지급, 조세 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세계 각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정책 변동과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제도의 축소 및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시장의 수요 및 분할신설회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투자의사결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라. 신규업체 시장진입 등 경쟁심화 가능성에 따른 위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산업의 역사가 20년 내외로 길지 않은 만큼 시장에서의 실적과 대규모 발전사업 진출을 위한 자본력, 그리고 사업개발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할신설회사는 부동산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2004년 설립된 이후 개발대상 부지 또는 물건의 선점 능력과 성공적인 인허가 추진, 공사기간 준수와 Risk Management 능력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진출하여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ESS부문으로 구성되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에서부터 EPC, O&M 등 재생에너지 사업 전 Value chain에 걸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쟁업체들이 향후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기대를 걸고 대규모 시설투자를 진행하거나, 중국의 신규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경우 시장 경쟁은 치열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할신설회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자재 가격 변동의 위험

분할신설회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 발전원인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및 ESS를 기반으로 사업개발부터 설계, 조달, 시공 및 운영관리까지 전 단계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생산 목적의 원재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발전단지 건설 사업을 위한 기자재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기자재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기자재 가격 변동, 특정 국가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가 입찰 참여 당시 예측한 기자재 가격 변동의 폭을 넘어서는 기자재 가격의 상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예정원가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신설회사가 실행하고 있는 전체 프로젝트 원가율이 상승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수익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기자재 가격 변동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신설회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자재 가격 변동 폭이 당사의 관리 수준을 넘어설 경우, 재무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사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급격한 기술변화에 따른 위험

분할신설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구개발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발전소의 설계와 발전 시스템의 부품ㆍ소재 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인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사업을 기반으로, 향후 성장할 신재생에너지 O&M(Operation & Maintenance) 사업 확장 및 가상발전소 사업자로 진출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기술변화로 인한 새로운 대체재의 출현 등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서비스의 경쟁력이 상실되거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대체재에 대한 위험

신재생에너지란 풍력과 태양광, 지열, 수소연료전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포함하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다양한 에너지원에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풍력 등 특정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 에너지원 발전단가의 경쟁력 확보는 곧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의 축소와 분할신설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연료전지 등 에너지원은 경제성과 기술력 측면에서 다른 신재생에너지 대비 선호되며, 급격한 대체산업의 출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기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친환경, 이산화탄소 절감 에너지원의 출현 및 상당한 효율을 보이는 신규 발전기술 및 제품의 상용화가 실현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타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로 발전 효율이 증가해 발전 단가가 하락하거나 재생에너지원 별 기술 개발정도, 각 국의 정책 결정 등에 따라 에너지원 간 경쟁력의 우위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적으로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발전 산업이 위축되어 분할신설회사의 영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유가 하락에 따른 대체재 위험

국내에서 널리 통용되는 두바이유 국제 시세는 2018년 3분기 배럴당 84.12달러(USD)로 최고점을 기록하였으나, COVID-19의 팬데믹 효과로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던 2020년 4월 배럴당 19.07달러로 최근 10년새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해당시기 국제 유가는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유가 관련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2020년 3분기부터 시작된 초과 수요 상황은 2022년까지 지속되었는데, 국제 유가 상승의 주요 요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그에 따른 서방국의 러시아 제재, 생산목표를 미달하는 OPEC+ 생산과 낮은 수준의 세계 석유 재고 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의 국제 두바이유 가격은 1분기 배럴당 95.59 달러, 2분기 배럴당108.08달러, 3분기 배럴당 96.91달러, 4분기 배럴당 84.88달러로 연평균 배럴당 96.41달러를 기록하여 전기 연평균 가격인 배럴당 69.41달러보다 38.9%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근 1년간의 국제 유가는 배럴당 70에서 95달러 범위에서 급격한 변동을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국제 유가 수준이 하향세로 전환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영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노동력 안전 규제 관련 위험

분할신설회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공사 및 용역을 수행 중이며, 풍력타워를 포함한 발전단지 건설은 특성상 공사 현장에서 다양한 안전사고 관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를 포함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매뉴얼, 안전관리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안전사고를 100%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국내 법령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러한 안전사고의 책임을 기업에 직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이러한 노동력 안전 규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다수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업적 제한, 법률대응 비용 발생, 평판 저하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 환율 변동 관련 위험

분할신설회사의 2023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모든 매출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할신설회사는 해외업체로부터 주요 기자재를 매입하고 있고 해당 기자재 제조업체는 기자재의 제조를 위해서 결제통화가 상이한 국가에서 원재료 조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분할신설회사가 해외 발전단지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된다면 해당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 및 비용은 동일한 결제 통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와 관련하여 분할신설회사는 USD 등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원자재 수입 대금 지급시의 환율변동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화선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율 관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다른 결제통화로 원재료 조달이 필요할 경우, 적절한 위험회피수단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분할신설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분할당사회사 공통 회사위험

가.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분할회사의 2023년 9월 말 별도 기준 순차입금 규모는 9,510억원으로 2022년 말 소폭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2020년 7,941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최근 3년간 상승하여 2022년 말 179.2%, 55.9%를 기록하였다가 2023년 3분기 말 165.3%, 47.7%로 하락하였습니다. 분할회사의 차입금 구성이 차환이 용이한 담보차입금 중심임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상환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분할회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서 자본시장 접근성, 그룹의 우수한 대외신인도, 기존 진행 사업의 양호한 영업성과 등을 감안하면 사업 관련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할 경우 자체적인 재무융통성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개발사업 특성상 프로젝트별 개발사업 추진속도, 주요 프로젝트별 선매각 또는 분양 성과,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사업성과 등에 따라 현재 분할회사의 양호한 재무적 융통성에도 불구하고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한 사항

2023년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매출은 402억원으로 전년동기 430억원 대비 약 6.5% 감소하였으며, 분할회사의 2023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3,965억원 대비 10.1%의 비중을 기록하여 분할회사의 매출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은 수준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 및 연결종속회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과세대상 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분할회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발생 시 징계처분 등 처벌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이는 분할회사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 수익의 변동성 관련 위험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부동산 개발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은 사업 특성상 사업초기에는 투자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사업종료에 따라 수익이 집중적으로 인식됩니다. 이외에도 프로젝트별 개발사업 추진속도, 주요 프로젝트별 선매각 또는 분양 성과와 EPC 진행률 등에 따라 분할회사의 수익변동성이 높은 편입니다. 분할회사의 2023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3,965억원으로 전년 동기 4,070억원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2분기 강남 오피스 수익증권이 약 2,532억원에 매각되며 2,00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여 전기 영업이익 791억원 대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분할회사는 이러한 실적변동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임대사업과 풍력발전 운영수익과 ESS수익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으나, 분할회사의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른 당사 영업 실적의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규모의 자기자본 여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대주주 및 경영권 안정성에 관한 사항

2021년 12월 SK가스㈜와 SK디스커버리㈜의 주식매매거래에 따라 분할회사의 최대주주는 SK가스㈜에서 SK디스커버리㈜로 변경되었습니다. SK가스㈜의 주주간 계약 등이 SK디스커버리㈜에 동일하게 승계되었으므로 기존 경영체제와 SK그룹의 계열회사 지위는 동일하게 유지되며,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의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05일 현재 분할사의 최대주주는 SK디스커버리㈜(지분율 34.09%), 2대 주주는 한앤코개발홀딩스(유)(지분율 25.08%)로 양사의 지분율 합계는 59.17%이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에 따른 위험

분할회사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에스케이' 소속된 회사로 최대주주인 SK디스커버리(주)의 자회사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사간 채무보증,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가 제한되며, 대규모 내부거래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분할회사에 대한 계열사의 직간접적인 자금지원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계열사의 평판이 악화될 경우 분할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 우발채무 관련 위험

2023년 12월 05일 현재 분할회사가 피고로 제소된 계류중인 주요 소송사건은 5건이며(소송가액 총 145억원), 현재 계류중인 종속회사의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또한, 분할회사의 2023년 9월말 기준 우발채무 규모는 약 7,240억원으로, 이는 분할회사가 진행중인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지급보증(수분양자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 책임착공 및 책임준공의무, 에너지사업 관련 자금보충의무, 초과배상금지급의무 등 제공 관련 우발채무입니다. 다만,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의 경우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상환이 불가피하며, 자금보충 약정과 관련된 사업주체의 총 대출금을 초과하는 분양대금, 매각대금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 우발채무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분할회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존속회사 회사위험

가. 수익성에 관한 위험

분할존속회사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개발과 주택 임대 등이 주요 매출원입니다. 분할존속회사가 영위중인 부동산 개발 및 임대 사업부문 매출액은 부동산 경기 둔화와 금리 증가에 따라 2020년 5,664억원, 2021년 5,904억원, 2022년 3,601억원, 2023년 3분기 3,035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2분기 말 강남역 오피스 수익증권 매각을 통한 영업이익 약 2,125억원 증가로 전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분할존속회사가 현재 개발중인 상업용 부동산 15개 Site의 AUM 총액은 약 4조원 수준이며, 확정된 수주잔고도 약 6,405억원입니다. 그럼에도 향후 부동산 정책변화 등에 따라 국내 부동산 경기가 둔화가 지속되거나 향후 예상원가 변경에 따른 급격한 매출원가 상승으로 실적 악화가 발생하는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 회사위험

가. 신규사업진출에 따른 위험

분할신설회사는 파이프라인 확장과 수익성 극대화 및 실적변동성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양한 신사업을 준비중입니다. 세부적으로 분할신설회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BTM ESS 사업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국 텍사스 지역의 FTM(Front of The Meter) ESS 사업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FTM ESS사업 진출은 분할신설회사의 기존 에너지사업 부문 규모 대비 비중은 낮으나 현재로서는 해당 신규산업의 성공적 시장 안착 여부를 예측할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관측되지 않은 만큼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분할신설회사의 신규 사업 성공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신 후 투자의사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 분할 이후 SPC(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지분양수도 관련 사항

본 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에 따라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존속회사는 동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으며, 분할되는 회사 주주는 소득세법 제1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에 따라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지 않음에 따라 분할회사가 보유 중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SPC는 분할 이후 지분양수도를 통해 분할존속회사로부터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을 모두 충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인/허가 등 정부 규제 관련 위험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정부의 규제를 받는 규제산업으로,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서 관련 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하며 분할신설회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서 오래된 업력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6건의 사업장에 대해서 모두 분할 인가(조건부 인가 포함)를 완료하였습니다. 조건부 인가 대상이었던 청도 구룡산풍력 발전사업, 영양 영등풍력 발전사업, 포항 죽장풍력 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최종 분할인가를 12월 11일 통보받았습니다. 다만 추후 관계법령의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허가가 취소되게 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회사의 평판 하락 및 영업적 측면에서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임시주주총회에서의 분할 안건 부결 위험

분할되는 회사는 2024년 3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분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승인을 위하여 2024년 2월 2일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분할안건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됩니다. 단,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분할되는 회사의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분할 승인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34.12%의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3분기말 기준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23.63%입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 승인 안건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분할이 무산될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경영안정성 및 대외신인도가 하락하여 분할되는 회사의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매매거래정지에 따른 환금성 제약과 변경, 재상장 시 주가변동성 위험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될 예정이며,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될 예정입니다.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이 2024년 3월 29일로 예정되어 있고, 분할신설회사는 2023년 12월 6일 재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여 2024년 3월 29일에 재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분할되는 회사의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인 2024년 2월 28일부터 변경상장 및 재상장 예정일 전일인 2024년 3월 28일까지 주식에 대한 환금성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상장 및 재상장으로 매매개시가 되는 2024년 3월 29일(예정) 각 사 최초가격에 해당하는 기준가격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상의 "평가가격"에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의 범위 내에서 08:00~09:00까지 및 이후 30초 이내에서 거래소가 무작위로 정하는 시간동안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최저호가가격은 평가가격의 50%, 최고호가가격은 평가가격의 200%입니다. 매도 및 매수호가 접수 시 최저호가가격과 최고호가가격의 차이는 최대 4배로서 큰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투자 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부동산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분할신설회사는 신재생에너지/ESS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각각 고유의 사업을 영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변경ㆍ재상장일에 형성된 기준가격과 별개로 향후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영위하는 사업의 환경변화, 영업실적, 시장평가 등에 따라 그 주식가격은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향후 주가추이는 예측이 불가능한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상장 실패 및 일정 지연에 따른 위험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은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바 심사과정에서 재상장이 되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23년 상반기 순손실을 기록한 분할신설회사 사업부문의 경영 개선이 지연되어 영업 안정성에 의문이 발생하거나,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재상장되지 않을 경우 비상장 상태로 남게 되어 분할신설회사의주식의 환금성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분할신설회사의 주권 재상장예비심사신청 결과 2023년 12월 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상기 재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소는 재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상장 신청인은 상장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외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변경상장 및 재상장 일자의 연기, 소송의 제기 등으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주식의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될 예정이며, 각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될 예정입니다.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분할존속회사와 각 분할신설회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하거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상장 유지 조건에 미달할 경우 주권 매매 거래 정지, 관리종목 지정,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분할존속회사와 각 분할신설회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한 제재 조치가 부과되는 경우 주가하락 및 주권 매매거래정지 등에 따른 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관련 위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바. 적격분할 요건 미충족에 따른 과세특례 미적용 가능성 위험

본 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에 따라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존속회사는 동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으며, 분할되는 회사 주주는 소득세법 제1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에 따라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을 모두 충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추후에 사후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분할 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분할되는 자산이 공정가액(적격분할 시 장부가로 인식되어 세부담이 이연)으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및 분할되는 회사에 대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법인세 과세(결과적으로 주주에 대한 배당재원 감소 등)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 관련 위험

본건 분할과 관련하여 주주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없습니다.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본 분할의 승인을 위해 2024년 02월 02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본 분할이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II. 형태

합병등 형태 분할
우회상장 여부 아니오


III. 주요일정

이사회 결의일 2023년 09월 15일
계약일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23년 12월 01일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4년 02월 02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시작일 -
종료일 -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
분할기일 등 2024년 03월 01일


IV. 평가 및 신주배정 등


(단위 : 원, 주)
비율 또는 가액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신주 배정기준일(2024년 2월 29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2303739주의 비율로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며,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은 1주당 0.7696261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할 예정입니다.
외부평가기관 해당사항 없음
발행증권 종류 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기명식보통주 25,560,170 200 6,802 173,867,419,604
기명식우선주 2,303,735 200 6,802 15,670,649,291
지급 교부금 등 단주처리를 위한 현금지급 이외에는 별도의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음

주1) 분할회사는 최초 이사회 결의(2023년 09월 15일)시 승인된 분할계획서의 기준이 된 2023년 0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각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 전 순자산 장부가액에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하였고, 2023년 09월 15일 한국거래소에 분할신설회사의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분할회사는 2023년 12월 0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분할신설회사 재상장 예비심사 결과 승인을 통보받았는 바, 본 분할에 있어 신주의 배정은 최초 이사회 결의 시 승인된 분할계획서 상 배정비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배정비율 산정근거는 아래 "제1부 II. 분할 가액 및 그 산출근거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배정비율이란 분할비율과 분할신설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1주당 액면가액 200원을 고려하여 산정한 비율이며,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각 분할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받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주3) 모집총액 및 모집가액은 2023년 06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분할기일(2024년 03월 01일)에 이전대상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되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상기 발행증권 종류별 모집총액은 분할계획서 상의 분할신설회사 자본총계이고, 분할 비율에 따라 모집총액과 주식수가 산정되므로, 모집가액은 모집총액을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되었습니다.(소수점 이하 절사)
주5) 주식발행초과금은 우선주가 상장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주식 수를 기준으로 보통주와 우선주로 안분했습니다.


V.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단위 : 원, 주)
회사명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 -
구분 분할되는 회사 분할되는 회사
발행주식수 보통주식 22,190,164 -
종류주식 2,000,000 -
총자산 2,168,956,354,507 -
자본금 24,190,164,000 -
주1) 상기 발행주식수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기준입니다.
주2) 상기 총자산 및 자본금은 2023년 09월 30일(K-IFRS 별도) 기준입니다.


VI. 그 외 추가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 결정)-2023.09.15
【기 타】 -


제1부 분할의 개요


I. 분할에 관한 기본사항


※ 회사명 정의
분할되는 회사(분할회사) :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
분할존속회사 :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
분할신설회사 : 에코그린 주식회사(가칭)
분할당사회사 :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를 통칭

1. 분할의 목적

가. 분할되는 회사와 배경

(1) 분할되는 회사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이하 "분할되는 회사(분할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는 2024년 03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인적분할(이하 "본건 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에코그린 주식회사(가칭)(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를 말하며 이하 "분할존속회사")로 상호를 유지하여 존속할 예정입니다.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1항 2호,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재상장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할 예정이며, 분할존속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6조에 따라 변경상장할 예정입니다.


분할되는 회사는 부동산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2004년 04월 27일 설립되었으며, 2015년 06월 23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할되는 회사의 개요]
구분 내용
상호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332 Eco Hub
대표이사 김도현
법인구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2) 분할의 배경 및 목적

1)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문(단, 제주 위미 태양광 발전사업, 이천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제외)을 분리하여, 이종사업의 혼재로 인한 가치절하를 해소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가속화함으로써 투자자가 선호하는 사업구조로 재편합니다.

2) 분할대상부문을 영위하는 분할신설회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개발/EPC/운영/전력거래 사업을 아우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성장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부동산 공간의 개발/운용/운영뿐만 아니라, IT/DT를 활용하여 고객의 더 나은 도시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 서비스를 제공(플랫폼 사업자)하는 선진형 종합 Developer가 되고자 합니다.

3) 또한, 각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여 시장환경 및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합니다.

4)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합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SK디스커버리(주)는 당사의 지분 34.09%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34.12%입니다. 본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단순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분할되는 회사인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는 본건 분할에 있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한 주식병합 특례 절차를 거칠 예정이지만, 주식병합이 이루어진 후에도 지분율 및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인 에코그린 주식회사(가칭)의 최대주주 역시 SK디스커버리(주)(지분율 34.09%)가 됩니다.

(2) 회사의 재무,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분할되는 회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기준으로 1) 부동산개발/운영사업부문, 2) 신재생에너지사업부문, 3) ESS사업부문, 4) 가구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인 에코그린 주식회사(가칭)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및 ESS사업을 영위할 예정이고, 분할존속회사인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는 부동산개발/운영사업과 가구사업을 영위할 예정입니다. 분할당사회사는 본건 분할을 통해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여 매출증대 및 이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분할되는 회사는 주요 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해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을 극대화 하고, 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하고자 하며,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본건 외 고려하고 있는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은 없습니다.

2. 분할의 형태

가. 회사 분할 방법ㆍ내용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대상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합니다.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6조에 따라 변경상장 할 예정이며, 신설회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라 재상장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 할 예정입니다.

[회사 분할 내용]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분할존속회사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 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 에코그린 주식회사(가칭)

신재생에너지/ESS 사업부문

주1) 분할존속회사의 상호는 별도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각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각 회사 정관의 정함에 따릅니다.


(2) 분할기일은 2024년 3월 1일(0시)로 합니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설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책임을 포함하며, 이하 분할계획서에서 동일함)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4) 분할되는 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이후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며,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 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습니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 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 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 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 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만약 어느 분할 대상 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하되, 분할 이후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달리 합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분할되는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i)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되는 회사의 기타 출재로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ii) 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면책이 된 때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5)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8)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9)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41조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분할 전 지배구조]


이미지: 분할 전 지배구조

분할 전 지배구조


[분할 후 지배구조]


이미지: 분할 후 지배구조

분할 후 지배구조

나.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상호,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및 결산기

구분 내용
상호

국문 : 에코그린 주식회사(가칭)

영문 : EcoGreen Co., Ltd

목적 분할계획서의 [별첨6]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참조
본점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삼평동)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skecogreen.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당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결산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 위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감소할 자본금 감소할 준비금의 액
5,572,781,000원 65,382,377,494원

주) 상기 금액은 2023년 6월 30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본감소의 방법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4조에 의한 주식병합 절차에 따라,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분할되는 회사 주식 1주당 0.7696261주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며, 병합 후 1주 미만의 단주는 분할되는 회사의 변경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지급한다.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되는 회사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는 재산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분할의 개요-Ⅳ. 영업 및 자산의 내용 - 3. 자산 및 부채의 이전에 관한 사항  - 가.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의 내용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4) 분할 후 발행주식의 총수

구분

종류

분할전(A)

분할후(B)

A-B

발행주식수

보통주

22,190,164 17,078,130 5,112,034
전환우선주 2,000,000 1,539,253 460,747

1주의 금액(원)

1,000 1,000 -

자본금(원)

24,190,164,000

18,617,383,000

5,572,781,000

준비금(원)

283,809,830,429

218,427,452,935

65,382,377,494

주1) 분할전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은 2023년 6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2) 상기 발행주식 수 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상기 보통주 및 전환우선주의 수량은 분할계획서 작성일 현재의 수량을 기재한 것이고, 실제 분할 후 발행주식의 총수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보통주와 전환우선주의 수량에 분할비율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분할등기일 전까지 전환우선주주가 전환우선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의 보통주와 전환우선주 수량이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분할비율을 반영한 수로 보통주와 전환우선주의 분할 후 발행주식 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분할 주요 일정

구분 일자

이사회 결의일

2023년 9월 15일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23년 12월 1일

증권신고서 제출일(예정일)

2023년 12월 6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4년 2월 2일

분할기일

2024년 3월 1일(0시)

분할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일

2024년 3월 4일

분할등기일(예정일)

2024년 3월 4일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일

2023년 9월 15일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및 소집공고

2024년 1월 18일

주식병합 공고일

2024년 2월 2일

매매거래정지기간

2024년 2월 28일 ~ 2024년 3월 28일

변경상장(예정일)

2024년 3월 29일

재상장(예정일)

2024년 3월 29일

주1) '주주확정기준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하여 회사의 주주총회 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이 과정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일이며,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입니다.

주2) 상기 분할 일정은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분할의 성사조건

가. 분할계획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분할승인 주주총회에서 분할이 무산될 가능성

상법 제 530조의 3 제 2항에 따른 본건 분할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본건 분할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5. 관련법상의 규제 또는 특칙

가. 분할신설회사 재상장 검토

분할신설회사는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 결과 한국거래소로부터 2023년 12월 06일 재상장 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통보 받았으며, 통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상장 예비심사 통보 결과]
이미지: 주권 재상장예비심사결과 통보

주권 재상장예비심사결과 통보



이미지: 심사통보1

심사통보1

이미지: 심사통보2

심사통보2




분할 후 재상장 예정인 분할신설회사는 2023년 반기말[K-IFRS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재상장예비심사를 받았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요건들을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모두 충족하고 있고,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재상장예비심사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 주요 요건의 검토]

구분

요건

검토결과

충족여부

규모요건

기업

규모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1,936억원

(2023년 06월 30일 기준

분할 재무상태표 상)

충족

상장주식수

100만주 이상

25,560,170주

충족

분산요건

양도제한

발행주권에 대한 양도제한이 없을 것

해당사항 없음

충족

경영성과
 요건

매출액 및
 이익 등

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 매출액 300억원 이상 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 이익액 25억 이상

매출액 1,620억원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8억원

(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

충족

안정성 및
 건전 요건

주된 영업의
 계속연수

분할 등으로 이전된 주된 사업부문의 영업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당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포함한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2004년 4월 설립

충족

감사의견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나 재상장신청서에 첨부하는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이 적정일 것

검토의견: 적정

충족

사외이사
 감사

사외이사 1/4 이상
 (자산 2조원 이상 : 3명이상 & 과반수)

감사위원회 설치 & 감사위원2/3이상
 사외이사(자산2조원 이상)

이사총 수 4인 중 사외이사 1인

충족


II. 분할 가액 및 그 산출근거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신주배정 기준일(2024년 2월 29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분할되는 회사 소유주식 1주당 아래의 표와 같은 비율로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구 분

배정비율

보통주식

1.1518695
전환우선주식 1.1518695

배정비율 산정근거: 분할비율(a) x 1주의 금액비율(b)로 산정함

주)배정비율 산정근거

(a) 분할비율: 2023년 0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대상사업부문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전 순자산 장부가액에 분할전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함  

{분할신설회사 순자산 (193,643,219,583원) + 분할신설회사 자기주식(0원) / {분할 전 순자산 (840,542,913,701원) + 분할 전 자기주식(17,664,000원)} = 0.2303739

(b) 1주의 금액비율 : 분할회사 1주의 금액 1,000원을 분할신설회사의 1주의 금액 200원으로 나누어 산정함.

1,000원(분할 전 1주의 금액) / 200원(분할신설회사 1주의 금액) = 5

III. 분할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가. 신주의 배정내용

(1) 배정조건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신주 배정기준일인 2024년 2월 29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배정합니다.

(2) 배정비율
분할되는 회사 소유주식 1주당 아래의 표와 같은 주식과 비율을 적용하여 배정합니다.

구분 분할신설회사
상호 에코그린 주식회사(가칭)
보통주식 1.1518695주
종류주식 1.1518695주


(3) 배정기준일 : 2024년 2월 29일

(4) 신주유통개시(예정)일 : 2024년 3월 29일(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신주의 배정방법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하고, 당해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과 동종의 주식을 배정하며, 분할신설회사의 종류주식의 조건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종류주식과 동일한 조건으로 합니다.

(6)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1월 1일

나.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 방법

분할신설회사의 신주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는 분할신설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다.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분할되는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거래소에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상장예비심사가 통과되면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2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며,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재상장을 허용합니다.

분할신설회사는 재상장예비심사 결과 한국거래소로부터 2023년 12월 06일 재상장 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통보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분할의 개요 - I. 분할에 관한 기본사항 - 5.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 가.분할신설회사 재상장 검토"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할신설회사 재상장 예정일 : 2024년 03월 29일

※ 분할존속회사 변경상장 예정일 : 2024년 03월 29일

(상기 재상장 및 변경상장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부금 등 지급


단주처리를 위한 현금 지급 이외에는 별도의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분할회사의 분할과 관련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특별교부금 등의 보상은 없습니다.


4. 분할 등 소요비용


분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세는 해당 법령에 의하여 동 세금이 부과되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관련된 회계와 법률의 자문비용, 실사에 필요한 비용, 분할 및 재산 이전에 관한 비용 및 이와 관련한 제반 비용은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대상처

비 고

자문수수료 등

1,811

증권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분할재상장 주선, 세무자문 및 법률자문 등

분할등기 등

670

등기소, 법무사 등(추정)

분할에 따른 자산이전등기에 관련된 세금 및 보수료 등

기타 비용

240

인쇄소 등(추정)

투자설명서 인쇄비, 상장수수료 등

합계

2,721

-

-

주) 상기 비용은 대략적인 비용으로 분할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해당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합니다. 또한, 분할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 및 분할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은 분할신설회사에 승계합니다.


6.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채권자보호절차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가짐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8.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영업 또는 재무적 변동, 계획의 이행,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2024년 2월 2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다만, 이에 한정하지는 않음)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계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iii) 승계대상 재산, 소송, 계약목록 또는 승계제외 자산 등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포함되거나 그 가액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v)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하거나 추후 확정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경우 (v)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vi) 적격분할 요건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① 분할일정

② 분할비율

③ 분할되는 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 총액

④ 분할로 인하여 잔존 또는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존속회사에 잔존하거나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⑤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본점 주소, 공고방법 등

⑧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⑨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정관

⑩ 분할계획서 각 첨부 기재 사항(승계대상 재산 목록 포함)


9. 기타


분할계획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IV. 영업 및 자산의 내용


1. 분할신설회사의 영업 내용

분할신설회사 : 에코그린 주식회사(가칭)

분할신설회사인 에코그린 주식회사(가칭)는 신재생에너지 및 ESS 사업을 영위할 예정입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문은 태양광 사업부문, 풍력 사업부문, 연료전지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산업의 특성

(1) 산업의 개요


[태양광 산업]


태양광 발전은 무한하고 친환경적인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는 형태로 설비가 매우 단순하고 발전소와 사용 장소가 근거리에 위치하여 송전 손실이 작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 연료를 공급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보수 및 유지 관리의 수요가 타 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토대로 가장 대중적인 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 발전은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 기후변화협약, 미래에너지원의 다원화,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및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이슈로 새로운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신성장동력 녹색성장산업의 선두주자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 구조도]
이미지: 태양광 산업 구조도

태양광 산업 구조도

자료: NH투자증권 research


분할신설회사의 태양광 사업은 2008년 남원태양광발전소를 시작으로 개발, EPC, O&M 등 태양광 발전사업의 전체 Value Chain에서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영암F1경기장 태양광, 당진에코파워 태양광 등 대규모 태양광 사업 경험을 토대로 발전사업과 EPC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염해농지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사업 등 전국 단위의 중대형 개발사업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향후 RE100 참여 기업 확대, RPS의무공급량 확대 등 재생에너지발전원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가장 저렴한 LCOE(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를 갖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할신설회사는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자원을 매입 및 투자하여 발전량 예측을 포함한 전력중개사업과 향후 VPP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22년 하반기에는 영국계 청정에너지 인프라 전문 투자사인 글렌몬트 파트너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전력중개 사업은 태양광/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과 ESS, 전기자동차 등의 저장된 전기를 활용하여 전력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 사업으로 분할신설회사가 보유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ESS 자원의 개발/운영 노하우에 IT를 접목하여 전력 및 REC 거래 대행은 물론 발전량 예측을 기반으로 전력중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RE100 등 태양광 발전을 활용한 다양한 전력 Application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풍력 산업]


풍력 발전은 바람이 가진 운동 에너지를 변환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시스템입니다. 육상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를 육상풍력발전기, 해상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를 해상풍력발전기로 분류하며 해상풍력발전기는 설치 형식에 따라 고정식과 부유식으로 분류됩니다.


[풍력발전 프로세스]
이미지: 풍력발전 프로세스

풍력발전 프로세스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풍력발전기 구조 및 구성]
이미지: 풍력발전기 구조 및 구성

풍력발전기 구조 및 구성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풍력발전은 풍력 발전기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전력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풍력발전 산업의 밸류체인은 전주기에 따라 크게 단지 개발, 구매/제조, 설치/시공, 운영 단계의 4가지 주요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은 1) 단지를 개발 및 운영하는 '디벨로퍼(Developer)', 2) 풍력 발전기를 제조하는 '터빈 제조사(Wind Turbine maker)', 그리고 3) 타워, 하부구조물, 블레이드 등의 풍력 발전기 부품을 제조하는 '부품 제조사(Components maker)'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의 풍력사업은 육상풍력사업과 해상풍력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상풍력은 국내 2개소, 83MW 규모를 운영하고 있으며, '22년 7월 착공한 75MW 규모의 군위풍백풍력발전, '23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99MW 규모의 의성 황학산 풍력발전까지 포함하면 260MW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육상풍력사업을 운영하는 민간발전사업자로 발돋움할 예정입니다. 또한 5개 이상의 Pipeline을 확보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사업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육상풍력 사업모델은 크게 발전사업과 개발/EPC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발전사업은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운영단계에서 생산된 전력을 기반으로 전력판매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개발/EPC사업은 단지 조성을 위한 민원 해결, 인허가 수행, 전력판매계약 체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풍력발전 EPC수행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한편 분할신설회사는 미래 주요 신재생에너지 자원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발전사업(400MW)을 한화건설 등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인천 굴업도 해상풍력발전사업(230MW)에 주주사로서 사업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정식 사업 뿐만 아니라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위해 다수의 해상풍력Site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개발기간과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해상풍력사업의 성공적인 확대를 위해 국내외 선도 업체들과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산업]


연료전지는 연소과정을 통한 기존 화력발전과 달리 전기화학 반응에 의해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설비로, 친환경적이면서 효율적인 발전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를 연료로 하는 연료전지는 정부가 추진중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한 축이기도 합니다.


연료전지 시장은 모빌리티용인 PEMFC와 발전용인 SOFC가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연료전지 시장은 2020년 약 45억달러 규모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25%의 성장률을 보이며 약 423억달러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의 경우 2017년 약 2천억원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보이며 약 2.6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전용 및 건물용으로 사용되는 SOFC의 경우 600°C 이상의 고온에서 작동해 50~60% 정도의 높은 발전 효율을 보이며 발생 열까지 활용시 85%이상의 높은 발전 효율을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미국 블룸에너지社의 발전용 연료전지에 대한 국내 주기기 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모델은 기존 모델 대비 발전효율이 높으며 소음 및 필요 부지가 작아 밀집도가 높은 도심 및 산업단지에 분산형 전원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공기 흡입 및 정화 후 셀(Cell)에 공급하는 단계에서 대기 중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21년 청주에코파크(20MW) 상업운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22년 하반기 상업운전을 시작한 음성에코파크(20MW)를 포함하여 현재 약 200MW 규모의 연료전지발전소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가스 혼합, 지역 상생형 소규모 연료전지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축하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수소경제 활성화 및 정부정책을 대응하기 위하여 수소 혼소 및 열활용이 가능한 연료전지 등 새로운 사업모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ESS 산업]


ESS(Energy Storage System)는 에너지 저장장치로 리튬 2차전지 등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는 시스템을 통칭합니다. ESS산업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전력 수요가 몰릴 때 전기 공급을 분산시켜 주는 '피크 저감용’과 전력망에서 전력생산과 소비의 비대칭성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파수 조정용'으로 나뉩니다. 재생에너지원의 증가에 따라 전체 전력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짐에 따라 향후 '주파수 조정용'의 ESS 산업은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전력 생산 시 바람, 태양광 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정한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전기의 주된 수요 시점이 초저녁 즈음인데 반해 주된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점은 태양빛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점은 오후라는 덕커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전한 것이 전력 저장시스템인 ESS입니다.


분할신설회사는 2017년부터 ESS를 활용하여 전기요금이 낮은 경부하 시간대에 충전하고, 요금이 높은 최대부하 시간대에 방전하여 산업용 고객의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Developer형 서비스사업에 진출하여 현재 약 30개 고객사에 800MWh 규모의 ESS설비를 운영중이며, 이는 국내 피크절감용 ESS시장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단순 설비 시공 및 납품이 아닌 재원조달, 설치 및 운영/유지보수 전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요금 절감분을 고객과 이익 공유하는 사업구조를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사업기간 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의 ESS설비는 차별화된 전기 설계와 고성능 설비, 고사양의 소방 시스템을 통해 ESS설비의 안전성을 크게 높였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해 이상 상황의 즉각적인 발견 및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시간 전력사용패턴 분석을 통한 독보적인 운영 기술 확보로 피크절감 및 수요관리 등 당사만의 Value-up Solution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고객사의 이익 극대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ESS는 분산형 전원 및 에너지 효율화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이를 기반으로 고객의 에너지 소비 데이터 분석 Solution 제공 역량을 확대하고자 하며, 향후 VPP(Virtual Power Plant) 사업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 국민경제적 지위


1) 국가 주도 사업(정부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음)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저탄소 경제ㆍ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안정적 전력수급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촉진 방안 등이 포함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석탄발전은 점차 감축시키고, 재생에너지는 확대하여 2036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30.6%에 달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목표는 '22년 29.2GW에서 '36년 108.3GW로 설정하였으며, 국가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합니다.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 (단위: TWh)

구 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수소
 암모니아

기타

2018년

발전량

133.5

239.0

152.9

35.6

-

9.7

570.7

비중

23.4%

41.9%

26.8%

6.2%

-

1.7%

100%

2030년

발전량

201.7

122.5

142.4

134.1

13.0

8.1

621.8

비중

32.4%

19.7%

22.9%

21.6%

2.1%

1.3%

100%

2036년

발전량

230.7

95.9

62.3

204.4

47.4

26.6

667.3

비중

34.6%

14.4%

9.3%

30.6%

7.1%

4.0%

1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NDC란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미합니다.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에너지, 발전의 부문의 탄소배출 감소가 주요한 요인입니다. '30년 40%의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민관 합동의 에너지믹스 전환이 필요하며 보조금의 형태가 필요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특성상 정부 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2) 미래 성장 동력이 높은 친환경 산업


IEA는 최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연례보고서에서 2027년까지 5년간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용량이 2,400기가와트(GW)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새로 확충될 전력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현재 중국의 전체 발전량과 맞먹는 수준이며 1년 전 IEA가 추정한 성장률 전망치보다 30% 높은 수치입니다.


[2027년 주요 발전원별 비율 추정]
이미지: iea 예측 발전원별 비율

iea 예측 발전원별 비율

자료: IEA

러우 전쟁에 따라 정부와 기업들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할 방안을 모색하면서 유럽의 재생에너지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환경측면과 더불어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이러한 성장성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유럽외에도 중국, 미국, 인도의 급격한 성장도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이전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정책을 시행하고 규제 및 시장 개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IRA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새로운 지원과 장기적인 목표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대형 태양광, 풍력은 전 세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적합한 재생에너지 발전형태입니다. 태양광의 경우 '22~'27년 3배로 늘어나 석탄을 능가하고 최대 전력 공급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거용 및 상업용 옥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인도의 새로운 정책으로 태양광 제조 투자가 늘어나면서 공급망 다각화 조짐이 보이며 중국의 제조 비중은 90%에서 '27년 75%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환경의 변화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패널 가격 하락은 재생에너지 보급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시장의 규모

[태양광발전 산업]


2023년 글로벌 태양광 시장규모는 1,556GW로 전년대비 25.6% 성장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성장은 1) LCOE 하락으로 부각된 경제적 메리트, 2) 세계 각국의 에너지 자국화 의지에 따른 수요 증가에 기인합니다. 재생에너지 LCOE의 꾸준한 하락으로 인해 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당위성'만의 영역이 아닌 '경제성'이라는 성장동력을 얻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태양광은 가장 큰 폭의 LCOE 하락을 보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태양광 시장은 2021년 기준 4.2GW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은 섬, 산골 등 격리된 지역에서 자체 소비 목적의 소규모 설비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2000년대 후반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의해 태양광 설치 붐이 일어나 설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미비한 정책 및 과도한 발전소 건설 등을 이유로 2011년까지만 제도를 운영하며 이후 설치량이 감소하였으나,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RPS) 시행으로 설치량이 재차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재생에너지 3020 정책으로 시장은 더욱 성장하였으며, 2020년 글로벌 친환경 정책 기조 하에 그린 뉴딜 발표 시 '25년까지 태양광 및 풍력 설비량을 42.7GW로 설정하며 설치량이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경우 2025년까지 29.9GW로 설정된 것을 고려하면, 그린뉴딜 정책에서 정부의 태양광 산업 육성 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풍력발전 산업]


세계풍력에너지위원회(Global Wind Energy Council; 이하 GWEC)에 따르면 글로벌 풍력 누적 설치량은 2023년 중순에 1TW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에는 2TW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loomberg New Energy Finance(이하 BNEF) 또한 2023년에 글로벌 풍력 누적 설치량이 1TW를 초과하고, 2030년에는 약 1.9TW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풍력발전을 1TW 설치하기까지 4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음에도, 추가 1TW의 설치까지는 채 10년도 걸리지 않을만큼 빠른 속도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풍력발전 신규 설치량은 전고점을 갱신할 전망입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으로 인한 화석연료 가격 급등과 에너지 공급망 문제를 겪은 주요국들은 에너지 자립 기조로 정책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경우, 대외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목표를 담은 REPowerEU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법안)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목표 발전 비중을 상향하였습니다. 풍력발전은 각국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달성을 위한 발전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대두될 전망입니다. 또한, 러-우 전쟁으로 인한 화석연료 가격 상승은 주요 신재생 에너지, 특히 해상풍력의 가격 경쟁력 향상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는 에너지원별 균등화발전원가(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LCOE) 추이를 보면 확실하게 확인 가능한데, 2014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육상풍력만이 화석연료보다 더 낮은 LCOE를 가지고 있었으나, 2022년 말 기준으로는 해상풍력, 태양광도 화석연료보다 저렴해진 상황입니다. 즉, 화석연료의 가격 급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는 정부 지원 없이도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경제적인 대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국내 풍력발전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0.1GW에서 '30년 19.3GW, '36년 34GW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풍력시장은 육상풍력을 바탕으로 성장성을 보이고 있었으나 풍부한 바람의 이용이 가능한 해상풍력으로 전환되면서 보급의 속도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료전지 산업]

국내 연료전지 시장은 '수소발전 입찰 시장 고시 제정안'에 따른 경쟁입찰 물량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설비계획 발전량 전망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소발전 입찰 시장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2025년 일반수소 입찰 물량은 1,300GWh로 결정, 2028년까지 매년 1,300GWh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2028년 청정수소 입찰 물량도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 외에도 RPS제도 하의 REC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연료전지 설비 도입이 일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연도별 연료전지 설비계획 목표치]

연도

발전량(GWh)

증가폭(GWh)

설비용량(MW)

증가폭(MW)

실효용량(MW)

증가폭(MW)

2022

5,491

-

947

-

652

-

2023

6,827

1,336

1,147

200

789

137

2024

8,154

1,327

1,347

200

927

138

2025

9,435

1,281

1,547

200

1,064

137

2026

10,740

1,305

1,747

200

1,202

138

2027

12,044

1,304

1,947

200

1,304

102

2028

13,384

1,340

2,147

200

1,477

173

2029

14,652

1,268

2,347

200

1,617

140

2030

15,956

1,304

2,547

200

1,752

135

2031

17,097

1,141

2,697

150

1,856

104

2032

18,124

1,027

2,847

150

1,959

103

2033

19,053

929

2,997

150

2,062

103

2034

20,031

978

3,147

150

2,165

103

2035

21,498

1,467

3,447

300

2,372

207

2036

24,172

2,674

3,947

500

2,716

34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3년 상반기 수소발전 입찰시장 결과 715GWh 선정에 73개 발전소 3,878GWh(518MW)가 입찰에 참여해 5.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하반기에는 719GWh 선정에 88개 발전소 3,084GWh(307MW)가 입찰에 참여하여 4.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4년에는 1,300GWh(165MW)의 입찰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국내 분산전원의 역할과 전력 다 수요지인 수도권 근처 설치 가능한 장점을 토대로 시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SS 산업]


ESS산업은 앞서 서술했듯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전력 수요-공급의 불일치 문제 등에 대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확대에 따라 ESS시장도 동반 성장할 전망입니다. ESS의 용도는 부하이동, 재생에너지 연계, 주파수 조정 세 가지입니다. 부하이동은 전력 수요가 낮을 때 충전하고, 높을 때 방전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최대 부하를 낮춰 부하 패턴을 완만한 형태로 변환하는 기능입니다. 재생에너지 연계는 태양광, 풍력 등 발전량 예측이 어려운 자원의 에너지를 미리 저장해서 출력 및 발전량 변동성을 완화하는 기능입니다. 주파수 조정은 전력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을 때, 주파수 변동이 심해져 품질이 낮아지는데 이런 주파수 변화에 따라 ESS를 충, 방전하며 전력 품질을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이런 장점들로 인해, BNEF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와 ESS시장의 동반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2021년 110억 불에서 2030년 2,620억 불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ESS시장의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과 연계하여 10GWh 규모의 ESS를 설치하였으나 ESS 화재 안정성 이슈 및 지원제도의 일몰로 일시적 산업 침체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ESS설치 규모는 이에 따라 20년 2.8GWh에서 21년, 22년 각각 0.3, 0.2GWh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ESS가 '30년 19.2GWh, '36년까지 125GWh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ESS 설치규모 추이]
이미지: 대한민국 ESS 설치규모 추이

대한민국 ESS 설치규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연도별 재생에너지 백업설비 구성(누적)]
이미지: 연도별 재생에너지 백업설비 구성

연도별 재생에너지 백업설비 구성

자료: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4) 생산능력의 규모
 

분할신설회사는 ESS,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조달, 시공,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 물리적 제품 생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사가 직접 운영중인 제주 가시리 풍력발전소, 순천 태양광발전소 등의 전력매출 생산능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MWh/년)

구분

사업부문

품목

사업장

2023년 반기

2022년

2021년

2020년

신설회사

풍력

SMP+
REC

가시리

66,220

66,220

66,220

66,220

태양광

순천

1,309

1,309

1,309

1,309


(5) 산업의 연혁


[태양광발전 산업]
 

탄소중립에 대한 전 세계적인 기류속에서 2010년 초반부터 국내 태양광 발전이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발전차액정산제도, RPS제도 등, 정부의 지원책으로 인해 산업의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주요 원재자인 폴리실리콘 가격의 하락에 따라 LCOE가 하락하여 현재 가장 경쟁력있는 재생에너지 발전형태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2017년 1.3GW에 불과했던 신규 설치 용량은 '18년 2.5GW, '19년 3.9GW, '20년에는 4.6GW를 기록할 정도로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의 발전 또한 태양광 산업의 확대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모듈 효율 상승과 함께 육상외 수상, 건물형 태양광 기술의 개발로 설치 가능한 면적이 증가하며 보편적인 재생에너지 발전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 추이]
이미지: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 추이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 추이

자료: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풍력발전 산업]


국내 풍력발전 산업은 육상 풍력을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내 육상풍력발전의 경우 환경부가 풍력발전 입지를 대폭 완화하며 2014년 이후 크게 증가했습니다. 육상풍력의 경우 공사기간이 짧고 설치 및 운영 비용이 낮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대규모 단지 개발이 어려워 많은 발전량을 얻기 어려웠고, 국내의 경우 산지가 많아 바람이 불규칙해 발전 이용률이 낮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해상풍력의 경우 대규모 단지 개발이 가능하고 강한 바닷바람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여 더 높은 이용률로 많은 발전량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상풍력의 이러한 특성을 인지하고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2030년까지 12GW 규모의 해상풍력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정부주도산업으로 발전 설비 보급 확대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국내의 경우 입지 선정부터 개발 전 과정의 인허가에 대한 책임이 모두 개별사업자에게 있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를 추진하는 내용의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 2021년 5월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지만 아직 상임위원회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주도로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100MW이상 해상풍력 설비에 중복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 협의가 일원화되는 등 발전 설비 인허가 과정이 간소화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역주민과 인근 어민이 해상풍력 사업에 지분을 통해 참여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제도의 도입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전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것과 해상풍력 설비를 관광자원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낮은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의 경우 수심이 깊은 먼 바다에 설치가능해 고정식 대비 입지의 제약을 덜 받는 편이고 대규모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음, 어장 피해 등의 민원 발생 가능성도 낮아 현재 국내의 경우에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과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한 연구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풍력 누적 설치용량 추이]


이미지: 국내 풍력 누적 설치용량 추이

국내 풍력 누적 설치용량 추이

자료 : 한국풍력산업협회
 

[연료전지 사업]


2019년 1월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는 높은 설치비와 연료비 등으로 시장화가 더딘 연료전지를 포함해 수소 연관 산업 분야에서 적극적 수요 창출과 보급 확대를 통한 경제성 확보와 자생적 확산의 동력창출을 이루기 위한 구체화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수소 활용을 수소차, 수소열차, 수소선박 등으로 확대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수소 생산 및 공급 시스템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중 연료전지 관련한 내용으로는 발전용 연료전지의 보급을 위한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의 신설, 일정 기간 연료전지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투자 불확실성 제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설치 규모를 2018년 기준 307.6MW에서 2022년 1.5GW 수준으로 약 5배 확대하며, 2025년까진 중소형 LNG발전 수준의 발전단가를 실현해 중장기 목표로 설치비 65%, 발전단가 50% 수준을 실현하고, 2040년 수출 및 내수 물량을 합해 15GW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내 연료전지 시장은 2013년 1억 9,000만 달러에서 2015년에는 4억 1,350만 달러를 기록하며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국내 연료전지 시장은 2017년 약 2천억원에서 지속 성장하여 2030년까지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보이며 2.6조원 규모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SS 산업]


ESS산업은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의 성장과 함께 동반 성장해왔습니다. 또한, 부하이동과 주파수 조정 기능까지 가능해 앞으로도 유망한 산업 중 하나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글로벌 트렌드와는 다르게 국내의 경우 ESS화재 사건으로 인해 성장이 정체된 상황입니다. 국내 ESS시장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1.8GWh, 2.8GWh의 ESS를 설치했었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0.3GWh, 0.2GWh를 설치하는 데 그쳤습니다.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전체 에너지원에서 유연성 자원인 LNG와 수소 암모니아 발전 비중은 21년 29%, 30년 25%, 36년 16.4%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경직성 자원인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21년 34%, 30년 54%, 36년 65%로 지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경직성 자원의 발전 비중이 증가할수록, 변동성을 보완할 ESS필요성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태양광 산업]


COVID-19 사태 발생으로 2020년 세계 태양광발전수요는 사상 처음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Big 2(중국 및 미국) 시장의 예상보다 양호한 수요증가로 인해 140GW를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COVID-19의 팬데믹화로 세계 주요국이 셧다운 되면서 2020년 1분기 설치량은 전년동기 대비 75% 감소했으나, 2분기 이후 중국의 설치량 증가 및 미국 태양광 발전수요가 회복되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COVID-19 상황이 개선되면서 경제활동이 빠르게 회복되었고, 5월 이후 미국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 투자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글로벌 태양광 수요는 COVID-19 상황 안정 및 기후변화 이슈의 본격적인 등장으로 182GW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022년에는 250GW를 넘어섰으며 2023년 설치량은 320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면서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이슈가 주요 안건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 증가는 수입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게 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화석연료 공급 중단은 자국 내 생산된 재생에너지의 이점을 부각 시켜 전례 없는 수요 증가를 촉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다변화 및 자국화를 위한 각국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으며, 에너지 독과점의 위험성을 경험한 이상 이러한 추세는 더욱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화석연료를 빠르게 대체하기에 가장 적합한 발전원이 태양광이라는 점에서 시장 성장이 기대됩니다. 정부의 승인 및 파이낸싱을 제외하고 실질적 설치기간만 비교했을 때, 태양광의 설치기간은 1년 내외로 약 3년이 소요되는 풍력대비 짧은 편입니다. 단기간 내 발전량 생산이 가능한 태양광이 현 시점에서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세계 태양광시장 수요 현황 및 전망] (단위: GW)


이미지: 세계 태양광시장 수요 현황 및 전망

세계 태양광시장 수요 현황 및 전망

자료 : BNEF, 한국수출입은행


[풍력 산업]


풍력 산업 또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과 자국화를 위한 움직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탄소배출 감소 등으로 주요한 친환경에너지원으로 향후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발하는 풍력 수요 대응과 대형화되는 터빈, 타워의 운반비 감축을 위해 국가별 생산거점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터빈 제조사의 해외 거점 마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의 발달에 기인한 터빈의 대형화로 발전 효율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해상풍력 설치도 점차 상용화되고 있어, 양질의 풍황을 활용한 생산량 증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효율성 및 가동률 상향은 풍력 LCOE의 하락이 가능해져 재생에너지원으로써의 가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리파워링 시장이 개화되고 있습니다. 리파워링이란 발전설비의 출력 증대, 효율 향상, 수명 연장 또는 연료 전환 등을 목적으로 주요 기기를 교체, 보강해 발전소를 재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풍력발전시장이 비교적 일찍 개화된 지역의 경우 이미 리파워링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리파워링 시장은 풍력발전 시장의 숨은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연료전지 산업]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은 용량을 기준으로 건물용으로 활용되는 kW급과 발전용으로 활용되는 MW급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종합 효율(발전 효율 + 열 효율)이 80%를 상회하는 열병합 발전(CHP)시스템 구성도 가능합니다.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은 2000년대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연평균 21% 수준의 성장률을 시현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 미국, 일본, 한국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유럽, 중국도 시장 성장에 가세할 전망입니다. 분산 전원으로서 가지는 강점을 바탕으로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보여주며 2GW를 상회하는 시장 규모를 형성할 전망입니다.

정책적인 지원뿐 아니라 가스 가격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한 수소 시대 도래 전까지는 천연가스도 계속 연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가스 기반 연료전지 발전 비용이 전기요금 대비 저렴한 북미, 유럽 일부와 영국 등에서는 연료전지 도입 유인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ESS 산업]


전력 저장시스템인 ESS 산업은 부하이동, 주파수 조정 및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기능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과 동반 성장할 전망이며,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 국 정부의 지원 정책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개별 주택별로 태양광 보급 및 태양광에 의한 전력 생산을 보조할 가정용 ESS를 지원하는 방향을 큰 축으로 가져가는 반면, 유럽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및 대규모 ESS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장기 ESS로드맵을 마련하여 2030년까지 대규모 장기 에너지저장장치의 비용을 90% 감축하고, 다양한 ESS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며, 7개 주정부에서 ESS 보급 목표를 의무화하여 확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거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및 BESS를 제공하는 Sunrun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가정용 태양광 패널 설치시 ESS 및 태양광 설치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연간 $696의 금액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현 미국 가정용 태양광 패널 보급률이 5%도 되지 않아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영국은 국가 대규모 ESS프로젝트의 필수조건을 완화하였으며, ESS 보조서비스 이용 요금 부과 기준을 개정하여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50%에서 2030년 60%까지 상향할 목표를 설정하여 정부주도의 ESS설치 확대가 예상됩니다.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ESS에 대해서는 대출 및 상환보조금 또한 지급하고 있습니다. SolarPower Europe에 따르면 가정용 배터리 저장 시장의 가파른 성장을 예상하였으며, 26년 말까지 최대 11GWh의 가정용 BESS 설치를 전망했는데, 이는 21년 설치된 2.3GWh 대비 5배 가까이 커진 수치입니다.

아시아의 경우 중국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ESS를 도입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전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2050년 ESS 누적 설비용량은 222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2026년부터 미국을 넘어서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부하이전 ESS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의 경우 재생에너지 연계목표와 BTM-ESS 보급증가로 2050년 누적 설비 용량을 69GW까지 확대할 전망입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태양광산업, 풍력산업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 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 시장의 성장세는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등 민간발전사업 또한 국가정책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경기변동보다는 정부의 산업 육성 의지와 같은 정책적인 부분이 민간발전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환경 변화 및 에너지 수급 변동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설치량 확대는 설비 제작에 대한 수급에 영향을 주게 되어 가격과 수급 불안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경쟁요소


(1) 경쟁의 특성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국내 RPS 의무이행 및 RE100 수요를 바탕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 및 장기간의 투자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발전원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인허가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정책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 진입의 난이도


ESS,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건설은 인허가 역량, 설치 및 운영에서 높은 난이도를 요구합니다. 또한 일부 소형자원 개발 외에는 발전사업을 위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므로 중, 소형 규모의 사업자의 진입은 어려운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민간 중심의 재생에너지 사용 제도인 RE100의 도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RE10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 가장 저렴한 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 발전자원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 RPS제도와 더불어 이러한 시장의 확대로 인해 자원의 희소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진입 난이도는 이러한 재생에너지 가치 확대에 따라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경쟁요인


1) 정부 지원 정책의 높은 중요도


전 세계 태양광 산업은 세계 각국의 그린에너지 도입정책과 지원에 힘입어 시작된 산업입니다. 자연적인 시장의 니즈와 이에 따른 기업활동의 결과로 생겨난 사업이 아니라, 각국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을 토양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Grid Parity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시장경제의 원리보다 정부차원의 지원과 정책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스스로 성장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각국 정부는 높은 발전 단가와 낮은 경제성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태양광 발전의 확대를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등의 지원정책을 통해 태양광 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대체에너지를 장려할 목적으로 정부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2011년까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시행하여 국내 태양광 산업 영업환경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특정 에너지 공기업이나 발전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민간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까지 포함하여 정부가 매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가운데서도 발전단가가 매우 높아 아직 경제성이 낮은 태양광 발전이나 연료전지 발전에 대한 기준 가격을 매년 정해 일반 평균 발전 단가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큼을 사업자에게 지원해 줌으로써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처럼 각각의 국가의 태양광 정책 변화 및 유엔의 기후변화 협약 등은 태양광 수요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태양광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태양광 설치가 가장 활발했던 미국, 중국, 인도 등의 태양광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는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 중동 등 이머징마켓에서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22년 8월 7일 미국 상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통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초기부터 추진해왔던 Build Back Better(BBB)와 그 세부 SEMA(Solar Energy Manufacturing for America) 법안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당초 계획했었던 3.3 조 달러 대비 0.43 조 달러로 대폭 줄어들긴 했으나, 약 1 년 넘게 흐지부지되었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풍력 및 태양광 수요 창출 지원과 미국 내 생산설비 확보를 유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1) 2023년 이후 만료 예정이었던 ITC 혜택 기간을 2033 년으로 10 년 연장하는 것이 가장 큰 골자이고, 2) 적용 세율 또한 당초 2022년 26%, 2023년 22%를 일괄적으로 30%로 변경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계기로 재정지원의 기간과 정도가 대폭 확대된 만큼 미국 내 태양광 시장 확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금번 법안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미국 내 생산 물량에 대한 크레딧 제공으로, 미국 현지 생산품에 대해 폴리실리콘 3 달러/kg, 웨이퍼 12 달러/㎡, 모듈 7 센트/W 등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2) 타 에너지원과의 경쟁


에너지원은 석탄, 천연가스 등 전통 에너지원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구분됩니다. 타 에너지원과 태양광 산업은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타 에너지원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이 상승할수록 상대적 원가 하락으로 태양광 산업에 우호적인 경쟁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균등화발전비용(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이하 ‘LCOE’)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단위(kWh)당 평균 실질 발전비용으로, 발전원 간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유용한 지표입니다. 발전소의 최초 설치비용과 운영기간 중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운영기간 중 총발전량으로 나누어 단위비용을 현재가치로 도출하는 것으로, 태양광 발전의 LCOE와 전통적인 화석연료발전의 LCOE를 비교해 보면 태양광 발전이 경쟁력을 갖추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IRENA(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에 따르면 세계 재생에너지의 LCOE는 기술 발전과 규모의 경제 달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Utility Scale) 태양광 발전의 경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LCOE 하락률이 85%에 이르렀습니다. 2010년 대규모 태양광의 LCOE는 화석연료의 최고비용 대비 2배 이상 높았지만, 2020년에는 $0.057/kWh로 화석연료의 최저비용 수준(2020년 G20 국가의 화석연료설비 LCOE: $0.055~0.148/kWh)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내 태양광 발전의 LCOE는 유럽, 북미지역 대비 높은 투자비, 지리적 특성에 따른 낮은 설비이용률 등으로 인해 아직 세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지만, 그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내 대규모 태양광 발전의 LCOE는 2010년 세계 평균 대비 32% 높은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7% 수준까지 간격이 좁혀졌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LCOE 하락에는 발전소 설치비용 경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발전소 설치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듈가격의 하락이 주요 동인으로 분석됩니다. IRENA에 따르면 200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에 유럽에서 판매된 실리콘 모듈 가격은 89~95% 정도 하락하였고, 국내의 경우 2013년부터 2020년 사이 63%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세계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비용은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81% 낮아졌으며, 국내의 경우 같은 기간 하락률이 90%로 더욱 가파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 태양광 산업은 전통 에너지원들의 LCOE 상승에 따른 상대적 원가 하락으로 발전비용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천연가스와 석탄 등 전통적인 에너지원의 발전비용 상승으로, 재생 에너지원들의 발전비용도 함께 상향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투자 감소 및 최근 지정학 갈등 고조 등으로 석탄, 천연가스 가격이 강세 보임에 따라 해당 발전원들의 발전비용(LCOE) 역시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가스 발전의 경우 2014 년 1MWh 당 69 달러 내외에 불과했었던 글로벌 평균 발전비용이 2022년 상반기에는 81 달러로 17.4%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태양광은 동 기간 150 달러에서 45 달러로 70% 하락하였습니다. 발전비용이 절대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주요 경쟁원인 전통 에너지의 비용 증가로 재생에너지들은 오히려 발전비용을 인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입니다. 특히 러시아 중심의 지정학 갈등 격화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의식 및 필요성이 높아진 것도 재생에너지 가격을 보다 수월하게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화석 발전원의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지금 같은 시기에 재생에너지원의 가격 협상력은 한층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여타 재생에너지 대비 태양광 산업은 잠재 에너지량이 월등하며 소규모에서 대형 발전까지 가능하고 On & Off Grid 대응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설치 후 25년 이상 장기 운영이 가능하며, 발전연료를 추가 투입할 필요가 없고 유지보수가 타 재생에너지원 대비 용이한 편입니다.


(4) 주요 기술의 변화 주기


[재생에너지]

Grid Parity 달성을 위해서는 한정된 토지 및 자본의 이용으로 높은 발전량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각 발전원별 다각적인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한정된 토지에서 설치되던 발전원이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태양광의 경우 영농형, 수상, 건물형 등 공간 제약에서 벗어나 설치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모듈 효율 향상, 양면형 모듈 등 단위 면적당 발전량에 대한 기술개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풍력은 유럽을 시작으로 부유식 해상풍력의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고 있어 양질의 풍황을 보유한 먼 바다까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터빈의 비약적인 대형화로 인해 더 많은 발전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15MW 수준의 터빈은 향후 20MW까지 확대될 전망으로 효율향상에 따라 LCOE는 더 낮아지는 순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해상풍력 가중평균 터빈 설치용량 전망]
이미지: 글로벌 해상풍력 가중평균 터빈 설치용량 전망

글로벌 해상풍력 가중평균 터빈 설치용량 전망

자료: IRENA, Future of wind 2019


[ESS]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ESS 개발을 위해 세계적인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출력변동을 완충하기 위해 시장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가절감 요소에 대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충, 방전이 자유롭고 에너지효율이 90% 이상인 리튬이온전지 형태의 ESS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개발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배터리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안전성과 경제성이 확보된 기술이 상용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연료전지 발전기술은 수소에너지로 대표되는 미래에너지 경제 구도 즉 "수소경제" 구도에 있어서 풍력, 태양에너지 등과 같은 자연에너지의 수급상의 불균형을 가장 경제적으로 조절, 보완할 수 있는 전력사업용 에너지 기술이며, 또한 자동차 동력원 및 휴대전원용 등 그 응용범위가 매우 넓어 향후 에너지 시장을 주도할 대표적인 기술로써 경제적인 개발 가치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료전지는 인류 에너지 문제의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수소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즉,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한 동력원으로써 증기기관이 개발되어 산업혁명이 이루어졌으며, 석유시대에는 내연기관이 개발되어 20세기의 산업발전을 주도하였듯이, 연료전지는 수소에너지를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발전장치로써 21세기 수소에너지 시대를 가능하게 할 새로운 동력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료전지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기술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용화된 개질형 연료전지는 탄소배출과 높은 설비가격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수소, 암모니아 등 탄소배출이 없는 연료를 통해 발전하는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용도는 다양화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발전, 수송 건물 등 각 부문 주요 기술로 연료전지를 포함하였으며 관련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그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연료전지를 통한 기술개발의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 자원조달상의 특성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운영 특성에 따라 주요 자원은 주기기, 인적, 물적 자원이 있으므로 원재료 부분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및 ESS의 주요 설비 제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및 ESS 주요 설비 제조사>

구분

생산자(국내)

생산자(해외)

비고

ESS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 on

CATL, BYD


태양광

한화큐셀

First Solar, Jinko Solar, Canadian Solar


풍력

두산중공업, 유니슨, 삼성중공업

Siemens Gamesa, GE, Vestas


연료전지

두산퓨얼셀

Bloom Enery



바.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주요 관계 법령 및 내용>

법률명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사업법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재생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최근 3사업연도 분할신설되는 사업부문의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이익 및 자산총계

[분할신설회사 에코그린 주식회사(가칭)]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반기말 2022년 2021년 2020년
매출액

29,521

161,956

146,939

75,195

영업이익

479

17,831

13,322

28,734

당기순이익

(3,122)

4,388

(2,450)

20,768

자산총계

588,419

434,612

388,770

410,593

주1) 상기 재무정보는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상기 금액은 2023년 6월 30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자산 및 부채의 이전에 관한 사항

가.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①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회사에 속할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를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②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2023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 승계대상 부동산목록, 승계대상 예ㆍ적금목록, 승계대상 지식재산권목록에 각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이나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이나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 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④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 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⑤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대상부문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동산, 부동산, 분할대상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근저당권 등 담보에 관한 권리, 그리고 분할대상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및 계약 관계의 보증에 관한 권리와 보증계약관계는 신설회사에게 귀속하되,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승계대상 소송 목록에 기재된 소송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내역은 분할기일에 변경될 수 있다.  


⑦   분할되는 회사는 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⑧   분할 전후 요약 재무구조(2023년 6월 30일 기준)

(단위: 백만원)

계정

분할전

존속

신설

자산총계

2,221,627

1,633,209

588,419

 유동자산

1,400,055

1,066,773

333,282

 비유동자산

821,573

566,436

255,137

부채총계

1,381,084

986,309

394,775

 유동부채

750,155

482,038

268,117

 비유동부채

630,929

504,271

126,658

자본총계

840,543

646,900

193,643

자본금

24,190

18,617

5,573

주식발행초과금

283,810

218,427

188,070

기타자본

8,669

(114,019)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63

363

-

이익잉여금

523,511

523,511

-

발행주식수

보통주

22,190,164

17,078,130

25,560,170

전환우선주

2,000,000

1,539,253

2,303,735

분할비율

0.7696261

0.2303739

주1) 상기 재무정보는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보통주 및 전환우선주의 수량은 분할계획서 작성일 현재의 수량을 기재한 것이고, 실제 분할 후 발행주식의 총수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보통주와 전환우선주의 수량에 분할비율을 반영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분할등기일 전까지 전환우선주주가 전환우선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의 보통주와 전환우선주 수량이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분할비율을 반영한 수로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보통주와 전환우선주의 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므로 해당사항 없으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 자산의 이전시기 및 총 소요기간

분할기일인 2024년 3월 1일에 분할신설회사로 자산을 이전하되, 등기ㆍ등록 등 소유권 이전 절차가 필요한 자산은 분할기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라. 분할 전후 요약 재무구조(2023년 06월 30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계정

분할전

존속

신설

자산총계

2,221,627

1,633,209

588,419

 유동자산

1,400,055

1,066,773

333,282

 비유동자산

821,573

566,436

255,137

부채총계

1,381,084

986,309

394,775

 유동부채

750,155

482,038

268,117

 비유동부채

630,929

504,271

126,658

자본총계

840,543

646,900

193,643

자본금

24,190

18,617

5,573

주식발행초과금

283,810

218,427

188,070

기타자본

8,669

(114,019)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63

363

-

이익잉여금

523,511

523,511

-

주) 상기 재무정보는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신설, 분할회사의 자산 배부 및 손익 배분 기준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자산 배부 및 손익 배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은 사업부문별로 귀속
- 사업부문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항목은 경영진이 판단한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

상기 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주요 계정별 배부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무상태표]

구 분 배부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장ㆍ단기금융상품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후 직접 추적되지 않는 공통부문의 자산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부문별 배부
대여금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후 직접 추적되지 않는 공통부문의 자산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부문별 배부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후 직접 추적되지 않는 공통부문의 자산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부문별 배부
재고자산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기타유동 및 비유동자산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후 직접 추적되지 않는 공통부문의 자산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부문별 배부
장기투자자산,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부문별
배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후 직접 추적되지 않는 공통부문의 자산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부문별 배부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후 직접 추적되지 않는 공통부문의 자산/부채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부문별 배부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후 직접 추적되지 않는 공통부문의 부채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부문별 배부
사채 및 차입금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후 직접 추적되지 않는 공통부문의 부채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부문별 배부
기타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후 직접 추적되지 않는 공통부문의 부채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부문별 배부
당기법인세부채 분할존속회사에 귀속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 배분된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발생원천에 따라 귀속시키고 공통부문의 자산 및 부채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부
순확정급여자산ㆍ부채 인원분할계획에 따른 사업부문 별 직접 귀속 후 공통부문의 순확정급여부채는 인원비율로 사업부문별 배부
충당부채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자본금 2023년도 반기 순자산 비율로 배부
기타자본 자기주식은 분할존속회사에 귀속하며, 분할계획에 따라 배분된 자산 및 부채, 자본금, 기타자본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에서 조정


[포괄손익계산서]

구 분 배부기준
매출 및 매출원가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인건비성 경비(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인원분할계획에 따른 사업부문 별 직접 귀속 후 공통손익은 인원비
율로 사업부문 별 배부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유ㆍ무형자산처분손익, 유ㆍ무형자산손상차손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후 직접 추적되지 않는 공통부문의 비용은 경
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부문 별 배부
지급수수료, 임차료 및 보험료 등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후 직접 추적되지 않는 공통부문의 비용은 경
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부문 별 배부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 및 매출채권처분손실 등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후 직접 추적되지 않는 공통부문의 비용은 경
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부문 별 배부
외환손익 등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후 직접 추적되지 않는 공통부문의 손익은 경
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부문 별 배부
이자수익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후 직접 추적되지 않는 공통부문의 수익은 경
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부문 별 배부
이자비용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후 공통비용은 사채 및 차입금 잔액비율로 사
업부문 별 배부
법인세비용 법인세부담액은 발생 원천에 따라 사업부문 별 배부하고 공통부문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비율에 따라 배부

주) 발생원인에 직접 귀속되는 비용은 원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에 배부되었습니다.

바. 기타 참고사항

기타 분할신설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내용에 대해서는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의 첨부서류인 '분할계획서'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1.1518695주(분할비율 0.2303739 x 금액비율 5)의 비율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액면가 200원인(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은 분할되는 회사 액면가액 1,000원과 달리 200원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분할신설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와 기명식 우선주를 발행할 예정이며,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는 분할신설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 분할 신주에 대한 배당 기산일은 2024년 01월 01일로 합니다.

한편, 분할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0.7696261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할 예정이며, 1주 미만의 단주는 분할회사의 변경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 지급하며, 단주는 분할존속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분할신설회사 에코그린 주식회사(가칭)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제 2 장   주    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壹주의 금액은 금 200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는 설립 시에 27,863,905주 (보통주식 25,560,170주 , 전환우선주식 2,303,735주 , 壹주의 금액 : 200원)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당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배당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 주식의 상환에 관한 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한다), 주식의 전환에 관한 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한다), 의결권 배제에 관한 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하며,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발행한다.


제9조【배당 우선주식의 내용과 수】

① 당 회사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는 배당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이 경우 우선비율은 최근 3년간의 배당률, 자금 조달의 필요성,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배당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배당우선 주식에 배당하고 잔여이익을 보통주식에 배당하는 경우 배당 우선주식의 배당률에 보통주식의 배당률을 추가하여 배당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④ 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하거나 또는 그 부족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전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⑤ 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존속기간을 정한 배당 우선주식을 참가적 또는 누적적으로 발행하였을 경우 그 존속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당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배당우선 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단, 제9조의 3에 의한 상환 주식의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의 2【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

① 당 회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회사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도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과 관련하여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 가액의 결정방법과 그밖에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내용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9조의 3 【상환 주식】

① 당 회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 의로 그 우선주식을 당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당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배당률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권행사기간 및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당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④ 당 회사는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할 수 있다.

단, 상환주식 중 일부만을 상환하는 경우 각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환 주식 수에 비례하여 상환하되, 그 계산에 의하여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1개월전에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당 회사는 현존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그 계산에 의하여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⑥ 전환주식을 당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경우 이사회는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당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9조의 4【전환주식】

① 당 회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당 회사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총발 행가액으로 한다.

③ 당 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기간 또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의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당 회사는 전환비율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비율의 50%를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또는 전환주식 발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전환비율 조정사유,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 및 조정방법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


제9조의 5【의결권 배제 주식】

① 당 회사는 제9조 등에 의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내에서 발행한다.

② 누적적 배당 우선주식을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 그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제10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①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관련 법령상 전자등록 의무가 없는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전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1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 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당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의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당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국내외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당 회사가 기술도입 등의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당 회사가 재무구조개선등 경영상의 이유로 금융기관등 기관투자가나 법인 또는 개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기타 당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한 자(당 회사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 청약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격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당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당 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당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상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 또는 법령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보통주식 또는 기명식종류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까지 행사할 수 있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상법등 관련법령상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제14조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5조 【일반 공모 증자】

① 당 회사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상장 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권상장 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일반 공모증자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제16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당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기준일】

①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당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6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 항은 제1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 항은 제1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분할존속회사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제 2 장   주식과 주권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壹주의 금액은 금 1,000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는 설립 시에 60,000주(壹주의 금액 : 5,000원)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당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배당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 주식의 상환에 관한 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한다), 주식의 전환에 관한 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한다), 의결권 배제에 관한 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배당 우선주식의 내용과 수】

① 당 회사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는 배당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총수는 40,000,000주로 한다.

② 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 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이 경우 우선비율은 최근 3년간의 배당률, 자금 조달의 필요성,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배당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 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배당우선 주식에 배당하고 잔여이익을 보통주식에 배당하는 경우 배당 우선주식의 배당률에 보통주식의 배당률을 추가하여 배당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④ 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하거나 또는 그 부족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전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⑤ 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존속기간을 정한 배당 우선주식을 참가적 또는 누적적으로 발행하였을 경우 그 존속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당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배당우선 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단, 제9조의 3에 의한 상환 주식의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에 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의 2【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

① 당 회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회사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도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잔여 재산분배 우선주식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과 관련하여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 가액의 결정방법과 그밖에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내용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9조의 3 【상환 주식】

① 당 회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 의로 그 우선주식을 당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당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배당률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권행사기간 및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당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④ 당 회사는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할 수 있다.

단, 상환주식 중 일부만을 상환하는 경우 각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환 주식 수에 비례하여 상환하되, 그 계산에 의하여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1개월전에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당 회사는 현존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 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그 계산에 의하여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⑥ 전환주식을 당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경우 이사회는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당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9조의 4【전환주식】

① 당 회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당 회사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총발 행가액으로 한다.

③ 당 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기간 또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 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의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당 회사는 전환비율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비율의 50%를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또는 전환주식 발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전환비율 조정사유,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 및 조정방법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


제9조의 5【의결권 배제 주식】

① 당 회사는 제9조 등에 의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총수는 25,000,000주로 한다.

② 누적적 배당 우선주식을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 그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제10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①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

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관련 법령상 전자등록 의무가 없는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전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1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 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당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의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당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국내외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당 회사가 기술도입 등의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당 회사가 재무구조개선등 경영상의 이유로 금융기관등 기관투자가나 법인 또는 개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기타 당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한 자(당 회사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 청약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할 주식의 종류 와 수, 발행가격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당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당 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 한다.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당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상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 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 또는 법령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보통주식 또는 기명식종류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까지 행사할 수 있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 할 수 있다.

1.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 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상법등 관련법령상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제14조 【신주의 배당 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일반 공모 증자】

① 당 회사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상장 전 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권상장 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일반 공모증자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제16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당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삭제)


제18조 【기준일】

① (삭제)

②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당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6조의 명의개서대리

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 항은 제1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 항은 제1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VI. 투자위험요소


1. 분할 성사조건과 관련한 위험 요소

본 분할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분할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분할회사인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 경영진의 이해관계는 다른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분할 신주의 상장추진 및 상장폐지 가능성

가. 분할신주 상장예정일

분할로 인해 발행되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및 제42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재상장예비심사를 거쳐 2024년 3월 29일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단,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할당사회사는 2023년 12월 06일에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2조, 제61조에 따른 재상장예비심사에서 재상장 예비승인을 받았으나, 경영상의 중대한 사실이 생길 경우,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이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와 관련하여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및 통보, 증권발행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은 경우,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상장신청서와 다른 경우, 재상장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상장예비심사신청일로부터 재상장일 전까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재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불인정 될 수 있으며, 또한 재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하에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나. 상장요건 충족여부

분할 후 재상장 예정인 분할신설법인은 2023년 반기말 [K-IFRS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재상장 예비심사를 받았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요건들을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모두 충족하고 있고,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재상장 예비심사청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상장 주요 요건의 검토]

구분

내용

현황

결과

규모요건

자기자본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2023년 반기말 기준 자기자본 : 1,936억원

충족

유통주식수

재상장예정 보통주식총수(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를 제외) 100만주 이상 재상장예정보통주식총수: 25,560,170주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 8,726,998주)
(최대주주 등 외의 주식수: 16,833,172주)

충족

경영성과
요건

매출액 이전 대상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2022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620억원

충족

이익 등 이전 대상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25억원 이상일 것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8억원
충족

안전성 및

건전요건

감사의견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나 재상장신청서에 첨부하는 감사인의 검토 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검토의견과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2023년 반기: 검토 (안진회계법인)
2022년: 검토 (한영회계법인)
2021년: 검토 (한영회계법인)
2020년: 검토 (한영회계법인)

충족

양도제한 정관 등에 주식양도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충족

주된
영업활동기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분할로 이전될 예정인 영업 부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되어 왔을 것

(지주회사는 주요 자회사 중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자회사의 주된 영업 부문을 기준으로 한다.)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 설립일자: 2004년 4월 27일

충족

사외이사

재상장신청일 현재 제77조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1인 선임

충족

상근감사 제78조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충족하고 있을 것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경우)
상근감사 1인 선임

충족

주) 상기 검토내용은 2020년~2022년, 2023년 반기 말 기준 분할 검토보고서를 검토한 내용이며, 분할기일의 최종 이전 재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분할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할 위험


※ 회사명 정의

분할회사 :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분할전)

분할존속회사 :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

분할신설회사 : 에코그린 주식회사(가칭)

분할당사회사 :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를 통칭


가. 사업위험

분할당사회사 공통 사업위험

가. 국내 및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위험

분할당사회사가 영위하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토지의 수급 및 가격형성에 있어 해당 부지의 국지적 환경 내지 해당 국가의 경제상황, 규제 등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강하고 부동산 관련 시공, 설계, 용역 분야 역시 국내 업체가 참여하는 시장으로 형성되어 국내 경기 변동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경기 변동에 따라 소속 산업 및 분할당사회사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는 COVID-19의 영향으로 위축되었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동시에 높은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 주요국 경기 둔화 등 경기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전쟁으로 인하여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8월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1.4% 성장률로 전망하였으며, 2024년 경제 성장률은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IMF는 2023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7월과 동일한 수준인 1.4%로 발표하였습니다. 중국 경기침체 심화 및 제조업 부문 부진 지속 등 대외적 요인들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경기 정상화가 지연된다면 민간 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의 경제 지표로 인해 분할당사회사 수익성 및 영업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분할당사회사가 영위하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토지의 수급 및 가격형성에 있어 해당 부지의 국지적 환경 내지 해당 국가의 경제상황, 규제 등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강하고 부동산 관련 시공, 설계, 용역 분야 역시 국내 업체가 참여하는 시장으로 형성되어 국내 경기 변동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경기 변동에 따라 소속 산업 및 분할당사회사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국내 및 글로벌 경기 동향의 불확실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내 경기 동향
먼저 국내 경기의 경우, 한국은행이 2023년 8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3년 1.4%, 2024년 2.2%로 전망하였으며, 국내경기는 소비 회복세 둔화 등으로 성장세 개선 흐름이 다소 주춤했으나 향후 소비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수출 부진도 완화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중국경제 향방 주요 선진국 경기 흐름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E) 2024년(E)

경제성장률

2.2 -0.7 4.1 2.6 1.4 2.3
주) 2023년, 2024년 수치는 한국은행 전망치임
자료: 나라지표,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3.08)


국내경기의 경우 민간소비는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회복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제조업경기 개선 지연 등으로 금년중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 다가 내년중 회복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신성장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건설투자는 상반기 중 건설투자는 원자재 공급차질 완화 등으로 기착공된 공사의 진척도가 높아지면서 예상보다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신규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고 예산 축소의 부정적 영향도 나타나면서 부진할 전망입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원자재 가격 및 자금 조달비용이 중소건설사 등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건설투자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중 건설투자는 0.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의 경우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플랜트 공사 를 중심으로 토목 건설이 늘어나겠으나 주거용 건물건설이 부진하면서 0.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화수출(실질GDP 기준, 전기대비)은 당분간 더딘 회복 흐름을 보이겠으나 연말로 갈수록 IT를 중심으로 개선세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편 2023년 중 재화수입은 국내외 수요부진으로 감소(-0.8%)하였다가 내년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전년 동기 대비,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E)
연간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2.6 0.9 1.8 1.4 2.3 2.2 2.2
민간소비 4.1 3.0 1.0 2.0 1.8 2.5 2.2
설비투자 -0.9 4.9 -10.3 -3.0 -1.3 9.7 4.0
지식재산
생산물투자
5.0 2.8 3.5 3.1 5.1 2.4 3.7
건설투자 -2.8 2.1 -0.5 0.7 -2.5 2.0 -0.1
상품수출 3.6 -1.1 2.6 0.7 2.4 3.8 3.1
상품수입 4.3 1.8 -3.4 -0.8 0.4 5.4 2.9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3.08)


② 글로벌 경기 동향
국제통화기금(IMF)이 2023년 10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 따르면,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년 7월 예상한 전망치(3.0%)과 동일한 수준인 3.0%로 발표되었습니다. IMF는 2023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종식에 따라 서비스 소비가 급증하고, 미국·스위스 발(發) 금융불안이 조기에 진정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후 중국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IMF는 올해 성장률은 7월 전망치를 유지(3.0%)하였으나 '24년 성장률은 0.1%p 하향한 2.9%로 전망하였습니다.

아울러, IMF는 최근 전망보고서를 통해 2023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7월 전망과 동일하게 1.4%를 유지하였고, 내년 성장률은 2.2%로 0.2%p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7, 10월에 이어 올해 1, 4, 7, 10월까지 6회 연속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으로, 반도체 산업 회복 지연,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등으로 제조업 중심인 국내 산업 성장률이 부정적임을 의미합니다.

['23년 10월 IMF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p.)

경제성장률

2022년(E)

2023년

2024년

23.07월

(A)

23.10월

(B)

조정폭

(B-A)

23.07월

(C)

23.10월

(D)

조정폭

(D-C)

세계

3.5 3.0 3.0 - 3.0 2.9 △0.1

선진국
(소비자물가)

2.6 1.5 1.5 - 1.4 1.4 -

미국

2.1 1.8 2.1 0.3 1.0 1.5 0.5

유로존

3.3 0.9 0.7 △0.2 1.5 1.2 △0.3

독일

1.8 △0.3 △0.5 △0.2 1.3 0.9 △0.4

프랑스

2.5 0.8 1.0 0.2 1.3 1.3 -

이탈리아

3.7 1.1 0.7 △0.4 0.9 0.7 △0.2

스페인

5.8 2.5 2.5 - 2.0 1.7 △0.3

일본

1.0 1.4 2.0 0.6 1.0 1.0 -

영국

4.1 0.4 0.5 0.1 1.0 0.6 △0.4

캐나다

3.4 1.7 1.3 △0.4 1.4 1.6 0.2

기타 선진국

2.6 2.0 1.8 △0.2 2.3 2.2 △0.1

한국

2.6 1.4 1.4 - 2.4 2.2 △0.2

신흥개도국
(소비자물가)

4.1 4.0 4.0 - 4.1 4.0 △0.1

중국

3.0 5.2 5.0 △0.2 4.5 4.2 △0.3

인도

7.2 6.1 6.3 0.2 6.3 6.3 -

러시아

△2.1 1.5 2.2 0.7 1.3 1.1 △0.2

브라질

2.9 2.1 3.1 1.0 1.2 1.5 0.3

멕시코

3.9 2.6 3.2 0.6 1.5 2.1 0.6

사우디

8.7 1.9 0.8 △1.1 2.8 4.0 1.2

남아공

1.9 0.3 0.9 0.6 1.7 1.8 0.1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3.10, 기획재정부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국제 정세와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금융 불안정성 확대, 경기 침체 우려 등 국내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 정상화가 지연된다면 민간 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의 경제 지표로 인해 당사회사의 수익성 및 영업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존속회사의 사업위험

가. 부동산 개발 사업의 특수성에 관한 사항

분할존속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인 부동산 개발 사업은 시장의 국지성, 정보 불완전 시장, 상품의 비표준화성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내 투자 의사 결정시 시장 정보 및 사업성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존속회사는 설립 초기 분양 및 광고대행, 가구 등의 부동산 개발 서비스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12년 이후 국내 비주거 부동산 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부동산 시장트렌드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오피스, 호텔(비지니스, 리조트형 특급호텔),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국지성]
분할존속회사가 속해있는 부동산 시장은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인문 및 자연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지역 시장별로 수요초과나 공급초과가 지속되기도 하므로 지역별로 균질적인 가격 형성이 어렵습니다. 또한 토지 거래 시 토지가 가지는 여러 특성과 당해 지역의 토지시장 상태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진 부동산 중개업자가 개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관련한 정보와 지역 네트워크,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 수행 경험 등을 보유한 사업자간의 국지적인 경쟁이 발생하게 되어 시장 전체의 정보가 공유되기 어렵고, 가격이나 시장 상황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정보 불완전 시장]
부동산 시장의 참가자들은 정보 공개 시 부동산 관련 세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격자료, 비용자료, 수익자료 등에 대해 외부 공개를 기피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정보의 폐쇄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개별 부동산의 정보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시장 정보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 집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속한 정보 확보 능력을 갖춘 특정 소수 사업자간의 경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품의 비표준화성]
부동산 상품의 비표준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다른 부동산과 대체가능성이 낮아 개별성과 다양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표준화된 정보가 제공되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 시장은 관련한 정보와네트워크,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 수행경험 등을 보유한 사업자간에 국지적인 경쟁이 발생하게 되며, 부동산 시장의 참가자들은 가격자료, 비용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정보의 부족은 투자 의사결정시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며, 체계적이고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하는 투자 의사결정 기법이 적용되기 어렵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 정보와 사업성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않을 가능성이 높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

나. 부동산 정책 관련 위험

부동산 개발 및 건설과 관련된 법령들은 매우 다양하며 국토교통부 등의 행정부처의 통제를 받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규제 외에도 세제 개편과 같이 부동산 가격 및 수급관리를 위한 정책에 따라서도 사업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 정책적 변수의 변화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특히 사업의 특성상 장기를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개발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정책의 변화는 극단적으로는 초기에 수립된 계획 전체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분할존속회사가 속한 산업의 향후 전망 및 분할존속회사의 수익성에 중요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개발 및 건설과 관련된 법령들은 아래 표와 같이 매우 다양하며 국토교통부를포함하여 여러 행정부처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자격을 관리하고 인허가를 취득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통합 운영을 통한 절차의 간소화나 규제 완화 등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동산 개발업 관련 주요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부동산 시장 관련 주요법률]

종합부동산세법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부동산 관련 사업의 경우 직접적인 규제 외에도 세제 개편과 같이 부동산 가격 및 수급관리를 위한 정책에 따라서도 사업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부동산 사업은 그 특성상장기를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개발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부동산 관련 정책의 변화는 극단적으로는 초기에 수립된 계획 전체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은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주택 가격의 상승에 따라 정부는 2019년 12.16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_2019.12.16]
대분류 소분류 상세내역 추진일정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 강화 19.12.23
② 초고가아파트 주담대 금지 19.12.17
③ DSR 관리 강화 19.12.23
④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19.12.23
⑤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19.12.23
⑥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19.12.23
⑦ 상호금융권 주담대 현황 모니터링 등 19.하반기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①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20.1월
②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20.1월
주택 보유부담 강화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① 종합부동산세 관련 20.상반기 (20년 납부분 부터 적용)
②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20.상반기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① 양도소득세 강화


 - 1세대 1주택자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전입요건 추가 등 20.상반기 (19.12.17 취득분부터 적용)
 -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20.상반기 (19.12.17 신규 등록분부터 적용)
 -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단기보유 양도세 차등 적용 20.상반기 (21.1.1 양도분 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20.상반기 (19.12.17 ∼ 20.6.30 중 양도분에 적용)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적용시점) 19.12.17
②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 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탈루혐의 정밀검증 19.하반기
 -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20.2월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20.상반기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20.상반기
③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 20.상반기
④ 임대등록제도 보완
 - 임대등록 시 세제혜택 축소 20.상반기
 -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합동점검 20.상반기
 -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및 사업자 의무 강화 20.상반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추진 -
② 수도권 30만호 계획 조속 추진 -
③ 정비사업 추진 지원 -
④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20.상반기
⑤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개선 20.상반기
자료: 국토교통부


상기 조치 중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가지는 정책은 대출 규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조치를 통해 정부는 시가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시가 15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에도 9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LTV를 기존 40%에서 20%로 축소하였습니다. 한편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을 전액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제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 ~ 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0.2%p ~ 0.8%p)하여 다주택자 위주로 주택 보유 부담을 늘림으로써 기존 주택 보유 가구의 추가 수요 억제 및 다주택자 보유 매물 출하로 인한 공급증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과표(대상) 일반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현행 개정
3억 이하
(1주택 17.6억원 이하
다주택 13.3억원 이하)
0.5% 0.6% +0.1%p. 0.6% 0.8% +0.2%p.
3~6억
(1주택 17.6~22.4억원
다주택 13.3~18.1억원)
0.7% 0.8% +0.1%p. 0.9% 1.2% +0.3%p.
6~12억
(1주택 22.4~31.9억원
다주택 18.1~27.6억원)
1.0% 1.2% +0.2%p. 1.3% 1.6% +0.3%p.
12~50억
(1주택 31.9~92.2억원
다주택 27.6~87.9억원)
1.4% 1.6% +0.2%p. 1.8% 2.0% +0.2%p.
50~94억
(1주택 92.2~162.1억원
다주택 87.9~157.8억원)
2.0% 2.2% +0.2%p. 2.5% 3.0% +0.5%p.
94억 초과
(1주택 162.1억원 초과
다주택 157.8억원 초과)
2.7% 3.0% +0.3%p. 3.2% 4.0% +0.8%p.
자료: 국토교통부


또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 부담이 추가로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및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12.17)에 따르면 9억원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하나, 공동주택의 시세 구간별 현실화율이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에 미달하는 경우 현실화율 제고분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단,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없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에 대한 상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구분 대상 현실화율 제고분 비고
공동
주택
시세 9~15억원
(19년 70% 미만)
(7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목표 현실화율: 70%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8%p.
시세 15~30억원
(19년 75% 미만)
(7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목표 현실화율: 75%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10%p.
시세 30억원 이상
(19년 80% 미만)
(8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목표 현실화율: 80%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12%p.
표준
단독주택
시세 9억원 이상
(19년 55% 미만)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원)/2 목표 현실화율: 55%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 6%p. / 8%p.(15억~)
자료: 국토교통부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여 신규 공급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존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서울 27개 동에 한정되었으나, 본 개정안을 통해 서울 13개구 전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 하남, 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일부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원천 차단하는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추진 및 수도권 30만호 계획 조속 추진 등 공급 측면의 정책도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경우 건설업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강화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위축 및 대출 규제 강화/주택 관련 세금 부담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효과로 전반적으로 건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6월 정부는 추가적으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_2020.06.17]
대분류 소분류 상세내역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조정대상지역 지정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경기, 인천, 대전 17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
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 실거래 기획조사 시행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실거주 요건 강화
·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 강화
정비사업
규제 정비
재건축안전진단 절차 강화 · 안전진단 시·도 관리 강화 및 부실안전진단 제재
·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 강화 및 자문위 책임성 제고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 필요
재건축부담금 제도 개선 ·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
·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비율 적용 및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 조정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모든 지역 개인·법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법인 등 세제 보완 · 종부세율 인상 및 공제 폐지
· 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주택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및 장기등록임대도 적용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 부동산 매매업 관리체계 구축
법인 거래 조사 강화 ·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 도입,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2·16 대책) 후속조치
분양가상한제 및 12·16 대책 관련 5개 법률 신속 개정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5·6) 후속조치
·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1차 공모 사업지구 선정 및
  2차 사업지 공모 착수(8월)
· 공공재개발시범사업 공모(9월)
·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 공모(9월)
· 오피스상가 주거 용도변경 사업 시범사업 선정(10월)
자료: 국토교통부


정부는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 개발호재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토지거래 규제 및 기획조사, 주택 관련 대출 요건 강화, 법인 보유 주택 제재,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초과이익환수제 본격 시행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인 경기, 인천, 대전, 청주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10개 지역(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화성), 인천 3개 지역(연수, 남동, 서구), 대전 4개 지역(동, 중, 서, 유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기존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개선

(서울) 全 지역

(경기) 全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全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서울) 全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동·중·서·유성)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시에는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이 추가됩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자금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효과로 건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해 투기적 주택 구입을 하는 개인의 행동을 차단하고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인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4%로 변경되었습니다. 종부세율 인상과 더불어 종부세 공제 폐지,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등 개인이 법인을 통한 투기수요를 근절하고자 하였습니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및 법인 주택투기 원천 차단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효과로 건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대분류 소분류 상세내역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
 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1.5억원 이하 : 100% 감면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천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 1차관)'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발표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양도소득세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취득세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임대등록제도 개편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폐지유형 관리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
사업자 관리강화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자료: 국토교통부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서민ㆍ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등을 통해 서민과 실수요자의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여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등 지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서민 및 실수요자 LTV, DTI 우대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반면,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 8년에서 10년으로의 연장, 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 등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세제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에 대해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1.2% ~ 6% 적용)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하고,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하였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하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ㆍ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배제하였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ㆍ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하여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방지하였습니다.

상기의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여 다주택자 위주로 주택 보유 부담을 늘림으로써 기존 주택 보유 가구의 추가 수요 억제로 인해 건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주택자 보유 매물 출하로 인한 공급증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편, 2021년 02월 0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ㆍ지자체ㆍ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_2021.02.04]
대분류 소분류 상세내역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ㆍ시공 + 충분한 생활 SOC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재초환 미부과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인허가 신속 지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 임대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토지주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민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간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자료: 국토교통부


정부는 본 발표를 통해서 '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 공급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신규 가용지를 확보하고, 재개발 및 재건축의 경우 공기업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외에 재생사업과 정비사업을 연계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개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택지의 경우 수도권,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 15곳 내외로 신규 지정하고 전세대책 보완을 통해 단기 주택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한편 2022년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며 정권이 교체되고, 2022년 8월 16일 새 정권 5년간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첫 부동산 정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소득 대비 높은 집값, 지나친 규제에 따른 주택 공급 위축, 열악한 지방 주거환경 등을 언급하며 5대 추진전략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5년간 인허가 기준 270만 가구 공급 목표(수도권 158만 호, 지방 112만 호)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정비 사업 정상화, 민간 도시복합사업 신규 도입, 공공택지 신규 지정 및 민간 정비사업 통합심의 전면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5년간 22만호로 확대하고, 재건축 부담금 및 안전진단 관련 규제에 대한 변화도 예고하는 등 도시정비 사업의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윤석열 정부는 이전 공공 위주의 공급 확대 정책에서 민간 위주의 공급 확대 정책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주요 추진전략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 주요 추진전략]
대분류 소분류 상세내용
도심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 착수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 호 (서울 10만 호 포함)
-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 정비사업 전문성/투명성 강화
2) 민간 도심복합사업: 2023년 상반기 지자체 공모 착수 - 민간 도심복학사업 신규 도입
- 도심복합개발법 올해 12월 제정,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착수 계획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1) 우수입지 공공택지 신규 지정 - 신규택지: 15만 호 신규 발굴하여 10월부터 순차 발표
2)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 GTX: A노선 2024년 6월 이전 조기 개통, B, C 노선 조기 착공
3) 지방 주거환경 개선 -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을 지방 사업 여건에 맞춰 개선
4)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 - 재해 대응: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
공급시차 단축 1) 통합심의 전면도입 등 절차 개선 - 통합심의: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
2) 소규모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소 - 가용자가 부족한 도심에 신속 주택 공급 목표
3)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 검토 - 수요 억제 위주로 대응을, 향후 공급속도 제고 방식으로 접근
주거사다리 복원 1)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공급 추진 - 청년원가/역세권첫집 총 50만 호 공급, 연내 3천호 사전청약
2) 신모델 민간분양 주택 도입
(내집마련 리츠)
- 내집마련 리츠 12월 시범사업
주택품질 제고 1)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확대 및 주차 편의 제고 - 층간소음: 바닥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 비용 인정
2) 공공임대주택 혁신 - 공공임대: 신규주택 평형 확대, 노후 임대 정비 본격화
출처: 국토교통부


한편, 2022년 들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드러나며, 임대차 시장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국토교통부는, 6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부동산 관련 세금, 금융 규제 완화 및 공급 확대입니다. 본 발표안에 따르면 임차인 부담 경감 방안으로 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서민 대출 보증금 및 한도 확대, 월세 및 대출 원리금 상환액 세액공제 확대가 예정되어 있으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증가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기대됩니다. 또한 종부세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한 세제 개편, 체증식 원리금 상환 확대 등 금융 개편, 250만호 이상의 지역 및 연차별 주택 공급계획 수립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2.6.2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정책 과제

조치사항 ·시기

시행시기

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1) 임차인 부담 경감

-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2.7월)

'21.12.20일

임대분부터 적용

-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버팀목대출 보증금·대출한도 확대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22.7월)

'22.8.1일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2.下)

'22년 월세액부터

적용

-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개정

('22.下)

'22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건설등록임대사업자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22.7월)

'22.7월 시행

- 건설등록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2.下)

법개정('22.下)

- 민간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완화 대상 확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22.7월)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공공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세제 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22.下)
법인세법 시행령('22.7월)

개정

법('22.下)·
시행령
개정('22.7월)

-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종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22.7월)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공공분야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22.下)

'23.上

-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전입의무 완화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22.3/4)

'22.3/4

-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주택법 개정('22.下)

'23.上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

'22.3/4 입주자

모집분부터 적용

- 최초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대출 보증기관
내규 개정('22.3/4)

'22.3/4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22.3/4)

'22.3/4

2.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1) 세제 정상화

-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추진


*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도입,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주택수 제외

종부세법 등 개정

('22.3/4)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22.下)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연구용역('22.6~)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22.11월

수정·보완방안 마련

2) 금융 정상화

- 체증식 상환 활성화 등 상환부담 완화

주금공 내부규정 개정

('22.3/4)

'22.3/4

-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가입 유인 제고

주금공 내부규정 개정

('22.4/4)

'22.4/4

3)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 마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

('22.5월~)

'22.7~8월

발표

-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

-

'22.8~9월

발표

- 분양가 상한제 운영 합리화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22.7~8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

-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HUG 시행세칙 개정

('22.6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

-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검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22.6월)

개정 고시 이후

즉시 적용

출처: 국토교통부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시장 불안정이 심화되며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세피해 예방, 최우선변제 범위 확대 등 소액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2022년 11월 21일「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체납정보 확인권 등 제시의무 강화,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등입니다.

한편 국내 주택 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주택매수심리가 극단적으로 위축되며, 정부는 2022년 12월 21일「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정비사업의 규제 개선 및 사업성 제고를 통해 주택공급 위축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해당 완화 정책을 통해 주택 거래시장 및 임대시장 활성화, 주택 가격 급락 완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부동산 부문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대분류 소분류 상세내역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
세제 부문 ① 취득세 중과 완화(최대 12% -> 최대 6%)
②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24.5) 및 근본적 개편안 마련
③ 분양권 등 단기 양도세율 '20년 이전 수준 환원
금융 부문 ① 규제지역 주담대 금지 규제 해제(LTV 0% -> 30% 허용)
실수요자 대상
규제 개선
규제 정상화 ①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조정
②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 5년 이전 수준으로 완화
③ 생활안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④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추가 상향(현재 50%)
주거부담 완화 ①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② 특례보금자리론(1년 한시) 도입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정비사업 ① 재건축 안전진단 비중 합리적 개선
공공주택 ① 기 발표된 공급 계획은 정상 추진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속도 조절
PF시장 지원 ① 부동산개발 사업성 제고 및 원활한 자금 융통 지원으로 부실 방지
임대차 시장
안정화 도모
민간 등록임대 ① 전용 85㎡ 장기 아파트 민간등록임대 등록 재개 및 인센티브 제공
민간 사적임대 ① 임대차 2법 개정 여부 및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공공임대 ① 공공임대 50만호 공급 계획 탄력적인 이행 및 주거 질 개선 작업 병행
출처: 국토교통부


[2023년 부동산 부문 경제정책방향 세부 내용]
분류 소분류 상세 내역
구분 현행 개선
분양 및 주택·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1년 미만 45%
1년 이상 -> 폐지
주택·입주권 1년 미만 70%
1~2년 60%
1년 미만 45%
1년 이상 ->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구조안전성 비중 50% 30%
주거환경 비중 15% 30%
설비노후도 비중 25% 30%
무조건부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 기준
30점 이하 45점 이하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 의무 시행 폐지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 시행
등록임대주택 복원 및 세제·금융 혜택 단기(4년) 건설임대 폐지 -
단기(4년) 매입임대 폐지 -
장기(10년) 건설임대 존치 -
장기(10년) 매입임대 축소(비아파트만 허용) 복원(85㎡ 이하 아파트)
<세제 인센티브>
1. 지방세: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에게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 취득세 감면
2. 국세: 기 폐지된 세제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 및 추가 혜택 제공
3. 의무임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하는 경우 추가 혜택 제공

<금융 인센티브>
1.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보다 높은 LTV 적용
2. 단, 투자수요 방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 허용
PF시장 연착륙 지원 1. HUG 부동산 PF 보증확대(+5조원), 미분양 PF 보증 신설(5조원)
2. 차환발행의 어려움 지속 시 PF-ABCP(단기)를 대출(장기)로 전화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HUG, HF 신설)
* 현행 토지 전체 매입이 완료되고 분양 개시 이전 사업장만 보증이 가능하나, 토지 일부(예 95%)만 매입한 경우와 분양완료 사업장까지 검토 가능
생활안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완화 1. 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3개월) 폐지
2.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2억원) 폐지
3. 15억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2억원) 폐지 등
출처: 국토교통부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시차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 및 건설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정책은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될 경우, 민간 주택 공급량 감소, 재건축 시장 악화, 대출규제로 인한 분양 및 청약 감소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의 영업 환경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져 건설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도권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사업용 토지의 개별적인 가치의 평가를 통해 가격이 산정되므로 통계치의 가격 변동만을 고려해서 평가하기 어려우나, 최근 공시되는 가격을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지가 상승 위험은 토지매입금의 상승으로 이어져 분할존속회사가 영위하는 부동산개발업의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어 분할존속회사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킬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존속회사가 영위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사업용 토지의 개별적인 가치의 평가를 통해 가격이 산정되므로 통계치의 가격 변동만을 고려해서 평가하기 어려우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지가변동률은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가의 변동은 사업위험의 증가 요소이며, 토지매입금의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원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간 지가변동률 추이]

(단위 :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1분기
2023년
2분기
2023년
3분기
전국 3.92 3.68 4.17 2.73 -0.05 0.11 0.30
수도권 4.74 4.36 4.78 3.03 -0.06 0.14 0.39
지방 2.51 2.52 3.17 2.24 -0.03 0.06 0.14
서울 5.29 4.8 5.31 3.06 -0.12 0.11 0.44
부산 3.76 3.75 4.04 2.75 -0.02 -0.02 0.09
대구 4.55 3.4 4.38 2.55 -0.13 0.01 0.19
인천 4.03 3.76 4.1 2.37 -0.03 0.20 0.26
광주 4.77 3.88 3.47 2.27 -0.03 0.00 0.05
대전 4.25 4.58 4.67 2.57 -0.06 0.17 0.27
울산 0.35 1.64 2.32 2.12 -0.10 -0.06 0.04
세종 4.95 10.62 7.06 3.25 -0.04 0.15 0.34
경기 4.29 3.98 4.31 3.11 0.01 0.16 0.36
강원 2.66 2.16 3.03 2.28 0.06 0.12 0.12
충북 2.22 2.27 3.26 2.23 0.01 0.08 0.21
충남 1.63 2.08 2.81 2.03 0.04 0.21 0.21
전북 2.6 2.37 2.57 2.18 -0.05 -0.03 0.09
전남 3.9 3.32 3.67 2.67 -0.03 0.01 0.04
경북 2.38 1.85 2.29 1.75 -0.02 0.11 0.27
경남 0.56 0.72 2.03 1.76 0.04 0.07 0.05
제주 -1.77 -1.93 1.85 1.89 -0.29 -0.06 0.00
자료 : 국토교통부


특히, 분할존속회사 부동산 개발의 주요 토지개발이 대상이 되는 도시지역 주거·상업 공간의 지가변동률은 2020년 이후 매 분기 1% 내외로 지속 상승하는 등 분할존속회사의 사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단위 : %)
구분 2021 2022 2023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전국 평균 0.96 1.05 1.07 1.03 0.91 0.98 0.78 0.04 -0.05 0.11 0.30
도시
지역
주거지역 1.09 1.15 1.18 1.1 0.97 1.05 0.76 -0.18 -0.16 0.04 0.30
상업지역 1 1.15 1.15 1.16 0.95 1.07 0.93 0.22 -0.02 0.13 0.33
공업지역 0.65 0.81 0.92 0.97 0.86 0.93 0.81 0.31 0.10 0.20 0.33
녹지지역 0.82 0.9 0.95 0.89 0.8 0.84 0.76 0.43 0.19 0.30 0.33
비도시
지역
보전관리지역 0.62 0.67 0.64 0.65 0.58 0.61 0.57 0.23 -0.01 0.04 0.11
생산관리지역 0.61 0.66 0.66 0.68 0.63 0.68 0.60 0.24 0.01 0.09 0.17
계획관리지역 0.78 0.88 0.88 0.86 0.8 0.88 0.77 0.29 0.08 0.20 0.27
농림지역 0.79 0.79 0.71 0.72 0.68 0.67 0.58 0.27 0.04 0.10 0.15
자연환경보전 0.38 0.44 0.46 0.43 0.4 0.47 0.45 0.21 0.04 0.08 0.06
자료 : 국토교통부


이러한 사업환경에 대응하여 분할존속회사는 경매, 공매 등을 통한 사업용 토지 확보,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유휴부지 확보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적 입지를 저가에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딜소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연간 500여건의 사업을 검토하여 매년 3~5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경쟁력 있는 사업용 토지 확보를 위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가 상승 위험은 분할존속회사의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 요인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경쟁력 유지 관련 사항

국내 부동산 개발시장은 매우 방대하며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 및 법인 다수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연간 시장점유율 등 정확한 경쟁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국내 부동산개발업은 관련 법률 및 시장상황, 자금조달력 등에 따라 일정 수준의 진입 장벽이 존재하나, 2015년 9월 8일 부동산개발업 등록 기준 완화 및 국내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를 맞으며 2015년 이후 부동산 개발사업 등록 사업자가 5년 만에 2.11배로 늘어났으며, 경쟁상황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할존속회사가 현재의 사업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도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디벨로퍼란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운영 주체로, 타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사업을 해오던 기존 시행사와는 달리 자신의 자본력 및 신용으로 개발의 전 영역을 총괄 책임지며, 운영 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내 부동산개발업은 상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입지확보능력, 자본조달능력 등이 확보될 경우 참여할 수있어 일정 수준의 진입장벽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정형화된 법인 및 시장주도기업이 없는 다수의 참여자가 존재하므로 독과점 시장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우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Mega Developer는 분할존속회사를 포함하여 신영, 엠디엠 등 특정 몇 개의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할존속회사의 경우 이러한 경쟁환경 속에서 SK그룹 기반의 안정적인 기업환경과 다수의 프로젝트 업무 수행 노하우, 태영건설/SK에코플랜트 등과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차별적인 사업영역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부문 매출유형 2023년 3분기 2022년 202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부동산개발/운영사업 분양수입 46,621 11.80% 227,854 49.30% 565,598 64.20%
용역수입 15,943 4.00% 45,211 8.00% 15,996 1.80%
공사수입 9,014 2.30% - - - -
임대수입 4,527 1.10% 5,160 0.90% 8,697 1.00%
운영수입 708 0.20% 689 0.10% 75 0.00%
상품매출 2 0.00% 7 0.00% 4 0.00%
지분법관련이익 226,701 57.20% 31,166 5.50% 90,880 10.30%
신재생에너지사업 제품매출(전력판매) 9,047 2.30% 17,344 3.10% 10,865 1.20%
용역수입 1,804 0.50% 2,240 0.40% 2,370 0.30%
공사수입 10,695 2.70% 13,907 2.50% - -
상품매출 - - 97,155 17.20% 104,069 11.80%
ESS사업 제품매출(전력판매) 4,014 1.00% 1,664 0.30% - -
용역수입 25,498 6.40% 38,714 6.90% 39,396 4.50%
가구사업 상품매출 41,172 10.40% 30,892 5.50% 43,527 4.90%
용역수입 716 0.20% 1,433 0.30% 359 0.00%
합 계 396,461 100.00% 563,436 100.00% 881,836 100.00%
자료: 분할회사 분기보고서(2023.09)


그러나 부동산개발업은 2015년 9월 8일부로 부동산개발업 등록 기준이 완화되며 기존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토지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일정한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을 갖추어야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기준이 건축물 연면적 3,000 제곱미터, 토지면적 5,000 제곱미터 미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전국 부동산 개발업 등록 사업자는 2015년 말 29,914개였으나, 2020년말 5년만에 63,066개로 2.11배 증가하며 경쟁이 치열해 진 바 있습니다.

대규모 부동산개발 산업에서 분할존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은 높은 수준이나, 분할존속회사가 현재의 사업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 도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 관련 사항

분할존속회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 중 국내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집중하여 부동산 시장 트렌드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오피스, 호텔, 지식산업센터, 리테일 상업 시설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쟁의 심화와 시장 성장성 정체, 수요의 변화 등에 따라 분할존속회사가 추진중인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존속회사의 부동산 개발사업은 국내 비주거 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부동산 시장트렌드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오피스, 호텔,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표시장]

주요
목표시장

개발상품

주요 타겟지역

국내
비주거

오피스

서울 업무/상업 중심 권역
(CBD(도심), GBD(강남), YBD(여의도))

지식산업센터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성동구 등 서울內 준공업지역
부천, 군포/안양 등 수도권 (준)공업지역

호텔

비즈니스 호텔

(서울 및 수도권, 부산, (울산, 창원, 수원 등)지방산업도시)

리조트형 특급호텔

(제주도 등 관광, 레저 수요 중심지)

오피스텔

서울 및 수도권

상업시설

서울, 수도권 주요 택지개발지구 등

물류센터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일산, 평택, 김포 등

자료 : 분할회사 분기보고서(2023.09)


각 시장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피스 시장 ]

오피스 시장은 기관투자자들의 전통 투자자산 수익률 저하에 따른 대체투자 확대 기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 부동산 투자상품입니다. 기관투자자들은 서울內 주요 업무지구(CBD, GBD, YBD) 內 프라임급의 대형 오피스 빌딩 투자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심권역 오피스 개발/공급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오피스 공급시장은 매년 5~10만평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CBD 등 도심권과 상암, 마곡 등 신규 조성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신축 빌딩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호텔 시장 ]

럭셔리 호텔로 대표되던 국내 호텔 시장은 2000년대 초반 한류와 중국경제 성장으로 인한 방한 외국 관광객의 증가로 관광수요가 급증했고 해외 중저가 호텔 브랜드들이 국내 시장에 런칭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비즈니스 호텔급 시장이 활발해졌으며, 2000년대 후반 이후 국내 호텔 운영사의 중저가 시장 진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지식산업센터 시장 ]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 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써 6실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즉 공장 및 산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상가 등) 등이 아파트와 같이 각 부분으로 구분된 동일한 집합건축물에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아파트형공장'이라는 명칭은 첨단산업시설의입주가 높아지면서 2010년 4월 이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최초 등장은 1940년대 네덜란드에서 상공회의소가 소기업 집단화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출발하여 일본, 대만, 싱가폴 등 토지 이용이 제한적인 아시아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과거 대도시의 공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토지이용의 고도화(고층화) 및 관리비용 절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도심 내 위치하여 기업의 노동력 공급기반 제공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공장 집단화를 통한 도시환경의 개선 등의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제도를 도입하였고 1990년 중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발표하고 각종 세제혜택, 건설비 지원 등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최근 민간자본 유입과 함께 시설의 첨단화, 고급화, 대형화가 이루어지면서 오피스 빌딩과 유사한 투자 상품으로 발전했습니다.

[ 물류센터 시장 ]

물류센터의 공급은 국내 물류시장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 물류시장은 FTA 확대 및 국제분업 등의 무역 증가로 물동량의 지속적 증가, 전자상거래 시장(인터넷쇼핑 등) 지속적 성장, 3자물류 활성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또한 초기 외국계 자산운용사 중심의 물류센터 투자가 국내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투자로 이어지며 자본시장內  투자수요 또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수요 측면에서 최근 쿠팡, 티몬, 마켓컬리 등 B2C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으로 기존 보관 중심의 단순 물류센터에서 입고, 보관 및 재고관리, Picking & Packing, 출고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풀필먼트센터로 수요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타겟 지역은 거주 인구 및 상거래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수도권과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서부권역(부천, 일산, 김포), 경기동남부권역(용인, 이천, 안성, 여주) 등이며, 국내 물류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신용도 높은 디벨로퍼와 자산운용사, 기관투자자의 물류센터 개발/공급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당사의 물류센터 개발시장 진출에 보다 긍정적인 환경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리테일 시장 ]
과거에는 개인 대상의 분양형 상품 공급 위주로 체계적 임대 유치 및 관리가 불가능했고, 이로 인한 잔금회수, 사업위험 증대 및 상권 활성화 실패의 악순환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투자자와 공급자의 인식변화로, 임대운영형 사업방식, 선임대 후분양 사업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기존 분양 중심의 리테일 개발 방식을 탈피하여 초기부터 계획적 임차인 확보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기업이 보유 및 운영하는 백화점, 마트 등의 판매시설을 중심으로 발달한 리테일 시장 상황에서 기관투자자의 투자기준에 적합한 대형 리테일 자산 공급이 부족하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의 유통 대기업이 보유 시설을 '세일&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으로 자산 유동화 거래를 시작하면서 연기금 등의 리테일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였고, 지금은 기관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의 한 축을 이루어, 안정적인 자본시장內 투자수요 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1~2인가구의 증가와 소비의 다양화, 개성추구, 개인적인 Life Style 추구 등의 소비 관련 Trend로 인해, 향후 리테일 시설 개발은 입지/규모 및 목표 고객군별로 세분화, 다양화된 상품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교외 지역내에 단순 구매활동 외에 여가/레저활동이 가능한 초대형 쇼핑몰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도심권에서는 오피스 빌딩과 리테일 시설이 결합된 복합개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관광객 및 도심권 거주 선호 1~2인가구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도심 내에서특정 고객 소구형의 특화된 중소형 쇼핑몰의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투자자와 쇼핑몰 운영사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경쟁력 있는 입지를 확보하고 리테일 및 F&B의 주요 앵커 테넌트 등 우량 임차인을 先 유치 후 자산을 개발하여 매각하는 사업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분할존속회사는 다양한 국내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집중하여 부동산 시장 트렌드및 지역 특성에 맞는 오피스, 호텔, 지식산업센터, 리테일 상업 시설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부동산 개발 상품들은 상기에서 언급한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내 주택시장 관련 미분양 및 수급불균형 관련 위험

미분양 주택잔고로 인한 문제는 부동산 경기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적체 현상은 단순히 신규 수요 감소 문제가 아니라, 입주율 저조, 신규사업 축소 등으로 연계될 경우 현금흐름을 악화시킬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내 미분양 주택 추이는 2018년 12월말 기준 5.8만호의 미분양물량이 2019년 12월말 기준 4.8만호로 감소한 이후, 2020년 12월말 기준 1.9만호로 급격하게 하락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낮은 미분양 수준을 이어갔으며, 12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1.7만호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택 수요가 저하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이 급증하여, 2022년 12월말 기준 6.8만호를 기록하여 2021년 12월말 대비 약 2.85배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8월말 6.2만호에서 10월말 5.8만호로 하향세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주택 매수 심리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분양률은 2022년 1분기말 87.7%, 2022년 2분기말 87.7%, 2022년 3분기말 82.3%, 2022년 4분기말 58.7%를 기록하며 2021년말 93.8%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2023년에도 1분기말 기준 49.5%를 기록하여 하락세를 지속하였습니다. 2023년 1분기 이후 분양률이 회복되면서 2023년 2분기말 기준 71.6%, 3분기말 기준 83.5%로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분양률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88.7%를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구, 대전 등의 지역은 여전히 낮은 청약률을 기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내수 위축 및 소비 심리 저하, 높은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에 따라 주택 매수 심리가 지속 위축되어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미분양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분할존속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대 초반의 호황기를 거쳐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급증한 주택분양 물량이 금융환경 등 거시경제 악화 등과 맞물려 미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건설업체의 공사비 회수 지연 및 유동성 경색 등으로 인한 재무건전성의 악화 및 신규 사업 축소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미분양물량의 증가는 건설경기 침체를 장기화 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경우 미분양 증가로 자금회수가 지연되면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회전일이 증가하였으며, 사업환경 저하에 따른 예정 사업의 착공 지연으로 사업관련 대여금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영업현금흐름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부동산 종합대책 등의 발표를 통하여 미분양률을 감소시키려 노력해왔습니다.

미분양 주택잔고로 인한 문제는 부동산 경기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적체 현상은 단순히 신규 수요 감소 문제가 아니라, 입주율 저조, 신규사업 축소 등으로 연계될 경우 현금흐름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내 미분양주택은 2008년말 기준으로 165,599호였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지방 미분양 문제가 점차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 2014년말 40,379호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저금리 기조의 지속 등에 힘입어 미분양 주택은 2015년 4월말 28,093호까지 감소하였으나 2015년 하반기 주택공급물량의 증가와 2016년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 등으로 인하여 2015년 12월말 기준 61,512호, 2016년 12월말 기준 56,413호, 2017년 12월말 기준 57,330호, 2018년 12월말 기준 58,838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9년 12월말 기준 47,797호로 감소한 이후, 2020년 12월말 기준 19,005호, 2021년 12월 말 기준 17,710호로 급격하게 하락하였습니다. 2021년 12월말 기준은 17,710호로, 2021년 3월말 15,270호의 역대 최저 수준을 갱신한 이후 다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소의 이유는 정부의 대출 규제 및 매매가 상한제가 강화되고 주택 공급물량 감소 등이 맞물리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2년초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격한 금리인상, 분양가격 상승 등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미분양주택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2년말 미분양주택은 68,107호를 기록하며 정부가 제시한 미분양 위험선 기준인 62,000호를 상회하였습니다. 2023년 9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9,806호로 파악되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2023년 9월)]


이미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한편, 지역별로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2015년 12월말 기준 30,637호로 전년 대비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17년말 기준 10,387호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8년 12월말 기준 6,319호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019년에도 2018년과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6,202호로 전년말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이후 2020년 2,131호로 크게 감소한 이후 2021년 12월말 기준 1,509호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초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격한 금리인상, 분양가격 상승 등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미분양주택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2년말 11,076호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9월의 경우 전년말 대비 하락한 7,672호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방 미분양 물량의 경우 2015년말 30,875호, 2016년말 39,724호, 2017년말 46,943호, 2018년 12월말 52,519호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2019년 말 41,595호로 전년대비 증가 추세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 2020년 지방 미분양 물량은 16,874호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주택부문의 공급절벽에 대한 우려, 신규 주택에 대한 선호 현상 지속에 따라 2021년말 17,710호까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격한 금리인상, 분양가격 상승 등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2022년 1월말 21,727호, 2022년 4월말 27,180호, 2022년 7월말 31,284호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레고랜드 사태 및 금리인상의 여파로 2022년 12월 기준 지방 미분양 물량은 57,072호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지방 미분양 물량은 63,102호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만, 금리 상승폭이 2022년 대비 제한됨에 따라 미분양 주택이 9월 기준 52,134호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추이]
(단위: 호)
구분 '16년 12월 '17년 12월 '18년 12월 '19년 12월 '20년 12월 '21년 12월 '22년 12월 '23년 8월 '23년 9월
미분양주택 56,413 57,330 58,838 47,797 19,005 17,710 68,107 61,811 59,806
준공후 미분양 10,011 11,720 16,738 18,065 12,006 7,449 7,518 9,392 9,513
수도권 미분양 16,689 10,387 6,319 6,202 2,131 1,509 11,035 7,676 7,672
지방 미분양 39,724 46,943 52,519 41,595 16,874 16,201 57,072 54,135 52,134
자료: 국토교통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택 수요 감소에 따라 2022년말과 2023년 9월말 기준 미분양주택은 각각 68,107호, 59,806호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가계대출의 증가에 따른 내수 위축 및 소비심리 저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한 영향 역시 미분양 물량을 다시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국내 주택 경기가 하락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여 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분할존속회사의 영업 환경과 재무 안정성에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 이후 전국 민간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5개 이상의 공동주택) 평균 초기분양률(분양개시일 이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이후 2021년까지 전국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매분기 90% 이상을 기록하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 금리 급등에 따라 주택 가격 하락세 우려가 부각되며 주택 매수 심리가 지속 위축되었고,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률이 대폭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분양률은 2022년 1분기말 87.7%, 2022년 2분기말 87.7%, 2022년 3분기말 82.3%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 이후 2022년 4분기말 평균 초기분양률이 58.7% 기록하면서 2021년말 93.8%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2023년 1분기말 49.5%를 기록하여 하락세를 지속하였습니다. 2023년 1분기 이후 분양률이 회복되면서 2023년 2분기말 기준 71.6%, 3분기말 기준 83.5%로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분양률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88.7%를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구, 대전 등의 지역은 여전히 낮은 청약률을 기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이후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률이 크게 하락하면서 수도권 대비 하락 폭이 확대되었으며, 2022년 4분기 5대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와 수도권의 초기분양률 차이는 45.1%p.로 2022년 3분기 8.8%p. 대비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2023년은 지방 분양률이 회복세를 시현함에 따라 초기분양률 차이는 1분기 33.2%p. 2분기 8.9%p. 3분기 7.3%p로 하락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내수 위축 및 소비 심리 저하, 높은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에 따라 주택 매수 심리가 지속 위축되어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분양률 추이]
(단위: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전국

92.4 97.0 96.4 96.6 94.8 98.3 97.9 93.8 87.7 87.7 82.3 58.7 49.5 71.6 83.5

수도권소계

99.2 100.0 99.0 98.1 96.2 99.8 100.0 99.2 100.0 96.9 93.1 75.1 77.3 76.2 88.7

 서울

100.0 100.0 100.0 100.0 100.0 99.9 100.0 100.0 100.0 100.0 92.7 20.8 98 84.0 100

 인천

98.7 99.9 97.6 94.3 - 99.9 100.0 91.1 100.0 99.9 100.0 82.2 58.3 57.0 98.4

 경기

99.6 100.0 100.0 98.3 96.2 99.8 100.0 99.9 100.0 95.9 91.8 73.3 77.1 79.9 84.5

5대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계

95.8 97.6 99.4 99.1 100.0 99.0 94.4 92.3 76.3 66.8 84.3 30.0 44.1 67.9 81.4

 부산

99.8 92.5 94.5 100.0 - 100.0 97.3 100.0 100.0 100.0 79.0 31.1 69.8 100.0 99.7

 대구

86.5 100.0 99.9 99.8 100.0 98.6 90.7 82.7 52.1 18.0 - 26.4 1.4 28.5 -

 광주

99.3 99.4 100.0 100.0 100.0 98.3 99.7 99.6 94.8 97.9 - - 35 94.3 10.6

 대전

100.0 - 100.0 -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60.2 67.4 22.2 -

 울산

76.1 - 100.0 88.7 - 99.3 100.0 100.0 - 35.4 66.3 3.4 3.8 68.1 -

 세종

- - - - 100.0 100.0 - 100.0 - 100.0 - - - - -

기타지방소계

78.1 80.5 83.7 92.0 90.8 96.1 97.8 90.7 81.6 85.0 72.5 60.5 29.5 65.5 76.6

 강원

76.0 39.3 93.1 76.4 41.2 90.0 55.0 100.0 96.2 64.6 100.0 62.8 50.6 63.0 62.7

 충북

76.5 - - 99.1 75.0 99.5 100.0 - - 91.9 77.1 84.5 22.8 62.6 96.1

 충남

77.7 100.0 63.3 98.8 100.0 97.7 99.9 99.7 90.5 86.3 100.0 55.7 25.4 - 69.8

 전북

94.6 - 100.0 82.9 99.9 92.9 99.8 100.0 77.5 100.0 100.0 44.9 17.4 - 57.5

 전남

50.0 93.1 99.2 74.8 79.0 97.5 100.0 55.8 76.7 94.9 67.3 94.9 14.6 9.7 -

 경북

- - - 73.7 98.9 96.8 99.2 86.3 70.8 71.1 38.0 46.7 19.6 25.8

 경남

98.4 - 69.9 99.8 91.0 - 99.4 98.7 81.5 89.0 85.5 46.3 50.5 100.0 -

 제주

- 22.2 10.3 1.3 - - 99.5 - 100.0 99.4 66.3 15.1 89.2 - -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2023.11)

주1) 민간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5개 이상의 공동주택
주2) 초기분양률 : 분양개시일 이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시기 이내의 분양률


분할신설회사 사업위험

가. 신재생에너지발전 산업 침체에 따른 수익하락 위험

분할신설회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 발전원인 풍력과 태양광을 기반으로 사업개발부터 설계, 조달, 시공 및 운영관리까지 전 단계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체결과 최근 전세계적인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탄소중립선언, 기후변화 대응, 대기오염 개선,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에너지 빈곤 해소 등 다양한 목적 달성을 위한 각국의 노력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영향력있는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 전기로의 전환을 약속하는 '글로벌 RE100', 한국의 특성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적용한 '한국형 RE100 (K-RE100)' 등을 통해 기업들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글로벌 투자액 감소, 기술개발 부진, 발전 단가 개선 부진 등의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의 성장이 지연되거나 성장세가 예상보다 낮을 경우 분할신설회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시장동향에 유의하시어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 발전원인 풍력과 태양광을 기반으로 사업개발부터 설계, 조달, 시공 및 운영관리까지 전 단계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주력 사업인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가 포함된 신재생에너지는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으로 인해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3년 7월 전망자료에 따르면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에 의한 전력 생산량은 2024년까지 정체되거나 소폭 증가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은 급증하여 2024년에는 약 10,000TWh를 돌파하며 석탄에 의한 전력 생산량을 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IEA의 2022 세계 에너지 전망에 따르면, 2027년 각 발전원별 누적 전력용량 점유율에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이 각각 22.2%, 14.4%를 차지하며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량 추이]


이미지: 주요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량 추이

주요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량 추이

출처: Electriticy Market Report Update - Outlook for 2023 and 2024, IEA


[글로벌 발전원별 누적 전력용량 점유율 추이]
이미지: 2027년 글로벌 발전원별 누적 전력용량 점유율

2027년 글로벌 발전원별 누적 전력용량 점유율

출처: World Energy Outlook 2022, IEA


한편, 환경부의 「국가온실가스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의 87%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는 가스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탄소배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중국,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 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탄소배출량 감축의 일환으로 에너지 공기업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 생산 탈탄소화가 진행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공사는 '에너지공기업 탄소중립 간담회'에서 2050년 태양광 43.1GW, 풍력 2.2GW를 목표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분할신설회사가 주로 영위하는 풍력발전 산업은 발전효율 증대를 위해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변동 및 각 국가들의 정책 변동에 따라 풍력발전 단지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풍력 발전협회(GWEC)에 의하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세계 풍력발전이 682GW 신규 설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2년까지 전세계에 설치된 풍력발전이 906GW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2027년에는 누적 1,588GW 풍력발전이 세계에 보급될 것으로 추산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15%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풍력발전 신규 보급량 전망(2023-2027)]
(단위: GW)


이미지: 세계풍력발전 신규 보급량

세계풍력발전 신규 보급량

출처: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GWEC)


태양광발전 사업의 경우에도 신규설치 수요를 바탕으로 한 발전량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태양광산업 동향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은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한 2022년에 이어 올해도 전년 대비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나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 시장의 태양광 수요는 2023년 165G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태양광 수요 증가는 제품가격 하락이 이끌고 있는데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에 따른, 모듈 제조비용 하락으로 태양광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내 태양광 시장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2.7GW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하향 조정과 RPS 제도 폐지, 전력도매가격(SMP) 상한 고정 등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설치량 증가추세와 동행하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 현황 및 전망 (2020-2030)]
(단위: GW)


이미지: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 현황 및 전망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 현황 및 전망


출처: BNEF, 한국수출입은행 2023년 상반기 태양광산업 동향


[주요국 태양광 설치량 현황 및 전망]
(단위: GW)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망
중국 53.0 44.3 33.1 52.1 69.0 125.0 155.0
미국 10.9 10.2 11.5 18.7 24.0 25.0 35.0
인도 10.3 11.1 11.6 4.2 12.4 17.0 15.0
브라질 1.4 1.5 2.8 3.9 6.7 11.0 15.0
독일 1.7 3.6 3.8 4.9 5.3 7.0 10.0
일본 7.4 6.7 6.7 8.7 6.5 5.5 5.0
스페인 0.1 0.3 5.0 2.9 4.6 7.0 8.0
오스트
레일리아
1.3 4.0 3.5 3.6 4.7 4.5 5.0
한국 1.3 2.3 3.7 4.1 4.2 3.0 2.5
프랑스 0.1 0.2 0.8 0.3 2.6 2.5 3.5
글로벌 106 118 145 182 244 270 340


이러한 배경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글로벌 투자액 감소, 기술개발 부진, 발전 단가 개선 부진 등의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의 성장이 지연되거나 성장세가 예상보다 낮을 경우 분할신설회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시장동향에 유의하시어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ESS사업 관련 정부정책 변동 위험

분할신설회사는 신재생에너지사업과의 시너지를 위하여 ESS(Energy Storage System)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ESS시장 규모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힘입어 2030년 기준 121GWh에 달할 전망으로 2020년 9GWh 대비 약 1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내 ESS 시장의 경우 정부의 ESS 관련 보조금 삭감, ESS 화재 발생 및 이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제 강화에 따라 성장이 둔화된 상태이며, 해외 ESS 시장 역시 당초 예상한 바와 같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방산업인 ESS시장의 침체 또는 성장 둔화는 분할신설회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사업과의 시너지와 전력계통의 안정화를 위하여 ESS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SS는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 후 필요에 따라 공급함으로써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시스템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여 분산 전원을 확대하기 위한 필수 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ESS를 활용하여 전기요금이 낮은 경부하 시간대에 충전하고 요금이 높은 최대부하 시간대에 방전하여, 고객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전기요금 절감분을 고객과 이익공유 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ESS 시장 규모는 2030년 기준 121GWh에 달할 전망으로 2020년 9GWh 대비 약 13배 수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및 전력공급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ESS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배터리 가격 하락, 에너지 밀도 개선, ESS 시스템 사이즈 확대에 따른 단위당 비용 하락 등으로 ESS 발전 원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ESS시장의 수요 증가세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화재 발생 등 악재로 인해 ESS 시장의 수요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0년 ESS 화재 관련 대책을 통해 ESS의 충전율을 옥내 80%, 옥외 90%로 제한하는 조치를 하고, ESS를 설치하는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에 주는 정책 보조금) 가중치를 5.0 → 4.0 ('20년 7월) → 0.0 ('21년 1월)로 하향 조정하여 ESS 관련 보조금을 삭감함에 따라 ESS 사업의 수익성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ESS 사업의 성장은 정체된 상황입니다.

또한 해외 시장 역시 향후 각국의 ESS와 관련한 정책이 ESS 시장의 성장에 비우호적으로 변화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기술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ITC) 등 ESS 시장 확대에 우호적인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나 세액공제율이 2019년 30%, 2020년 26%, 2021년 20% 및 향후 0~10%까지 감축될 계획으로 향후 ITC에 따른 효과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타 국가 역시 유사한 정책 변화를 채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ESS 화재 등 제품의 안정성과 관련한 악재 역시 ESS 시장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원인에 따라 전방산업인 ESS 시장이 침체되거나 전망치보다 낮은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 역시 존재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당사의 ESS 설비에 대한 수요 감소로 연결되어 분할신설회사의 영업 실적 및 재무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변화에 따른 시장 침체 위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방식은 화석연료에 비해 발전효율이 여전히 낮고,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정부의 지원이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물량할당, 보조금 지급, 조세 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세계 각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정책 변동과 한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제도의 축소 및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시장의 수요 및 분할신설회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투자의사결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 및 화력발전소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구체화되었으며, 이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100조원을 투입해 48.7GW 용량의 태양광ㆍ풍력 발전소를 건설을 계획하였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대폭 확대하고 저탄소 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부존자원의 고갈과 지구 온난화 및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태양광, 풍력, 지열, 연료전지 등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전원별 '36년 발전량 전망을 살펴보면 신재생 204.4TWh(30.6%), 원전 230.7TWh(34.6%), 석탄 95.9TWh(14.4%), LNG 62.3TWh(9.3%), 수소암모니아를 포함 기타 전원 74TWh(11.1%)입니다. 에너지 안보를 위한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원전의 비율을 다소 증가시켰으나,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라 ESS 등 저장장치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연도 정책 주요 내용
2012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
(RPS)제도 시행
-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2017 에너지 전환 로드맵

-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 원전의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ㆍ산업 보완대책에 관한 사항

재생에너지 3020 정책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계획. (2030년까지 발전량 20%)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누적)을 63.8GW까지 보급할 계획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정격용량 58.5GW까지 보급 계획

- 재생에너지3020계획에 따라 태양광 및 풍력 중심으로 확충

2019 수소경제 로드맵 -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수소차, 연료전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목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ㆍ시행. (2019년~2040년 계획)

- 중ㆍ장기 에너지 정책의 철학과 비전, 목표와 추진 전략 제시

- 에너지 분야를 총망라하는 종합계획으로 원별 부문별 에너지 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조정

- 재생에너지 비중확대('40년 30~35%), 원전ㆍ석탄 발전의 점진적이며 과감한 감축

2020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 에너지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목표ㆍ과제 제시

-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 (2020년~2034년 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15년을 계획기간으로 2주년 주기로 수립ㆍ시행 (2020년~2034년 계획)

- 직전(8차) 계획에 대한 평가, 장기 수급전망, 수요관리목표, 발전 및 송ㆍ변전 설비계획, 분산형 전원 확대, 온실가스ㆍ미세먼지 감축방안 등 관련 사항

2021 수소법시행

- 세계 최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제정

- 수전해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023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기존 에너지 정책 기조 변경
-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따라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정책 우선으로 재설정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의 확대에 따른 저장장치 확대 및 전력망 확충 구체화
-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경쟁적이고 다양한 시장 구축
출처: 각종 매체 보도자료 및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을 증가 시키고자,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일본 등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 입니다. 본 제도의 공급의무자는 2023년 기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및 포스코에너지 등 민간발전사를 포함하여 총 24개 사입니다. 또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자 「제10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에 맞춰 2023년 1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2023년 공급비율은 13.0%이며 단계적 조정을 통해 '30년 이후부터는 25%의 의무공급비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시행령 상 연도별 RPS 의무공급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도별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해당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이후
비율(%) 7.0 9.0 12.5 13.0 13.5 14.0 15.0 17.0 19.0 22.5 25.0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이외에도 정부 각 부처 자체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환경부는 2021년 2월 22일부터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을 운영함으로써 3년(2018-2020년) 평균 188일 걸리던 환경평가 소요기간을 지난해 평균 41일로 단축시켰습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 대상지의 이슈를 중점적으로 진단하는 '풍력 사전입지 컨설팅' 을 3년(2018-2020) 평균 11건에서 2021년에는 대폭 늘어난 34건을 수행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풍력 환경평가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육ㆍ해상 풍력 환경성 평가 지침을 제ㆍ개정하여 2022년 1월 4일부터 시행 하였습니다. 해당 지침 제ㆍ개정은 중점 검토사항과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여 풍력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충분한 환경보호대책'의 세부사항을 제시하며 환경성을 동반한 신속한 풍력 발전 확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 확대로 국내 전력부문 내 신재생에너지 도입은 본격화될 전망이며,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정책적 지원은 아래와 같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 세계는 화석연료에 대한 자원고갈 문제와 함께, 폭염ㆍ폭설ㆍ태풍 등 지구 온난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교토의정서', '파리협정'등을 채택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엔 탄소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중점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에너지 정책 목표 현황]

구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독일

'30년 55%

'50년 90~95% 감축

('90 대비)

'50년까지 50% 감축

(1차 에너지 기준, '08년 대비)

'50년까지

최종에너지중 60%

발전비중 80%

일본

'30년까지 26% 감축

('13년 대비)

'30년까지 0.5억kL(원유환산) 감축

(최종에너지 기준, '13년 대비)

'30년까지

발전 비중22~24%

영국

'50까지 최소 80% 감축

('09년 대비)

'20년까지 18% 감소

(최종에너지 기준, '07년대비)

'30년까지

총 에너지소비중 30%

프랑스

'30년 40% 이상

'50년 75% 감축

('90년 대비)

'30년 20% 이상

'50년 50% 감축

(최종에너지, 기준 '13년 대비)

'30년까지

최종에너지 32%

발전비중 40%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019.03)


세계 주요국들의 정책 변화에 발 맞추기 위해, 국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풍력, 태양광 등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위주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각 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촉진하는 정책 추진은 관련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할신설회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장려정책과 계획이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이 예상한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과거 2013년 미국과 스페인의 정책 변동으로 신규 설치가 급감한 바 있고, 향후에도 전세계 각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정책 변동과,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제도의 축소 및 변경, 정책 목표의 조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시장의 수요 및 분할신설회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투자의사결정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라. 신규업체 시장진입 등 경쟁심화 가능성에 따른 위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산업의 역사가 20년 내외로 길지 않은 만큼 시장에서의 실적과 대규모 발전사업 진출을 위한 자본력, 그리고 사업개발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할신설회사는 부동산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2004년 설립된 이후 개발대상 부지 또는 물건의 선점 능력과 성공적인 인허가 추진, 공사기간 준수와 Risk Management 능력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진출하여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ESS부문으로 구성되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에서부터 EPC, O&M 등 재생에너지 사업 전 Value chain에 걸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쟁업체들이 향후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기대를 걸고 대규모 시설투자를 진행하거나, 중국의 신규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경우 시장 경쟁은 치열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할신설회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는 발전소의 설계와 발전 시스템의 부품ㆍ소재 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인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부문과 유지보수 사업인 O&M(Operation & Maintenance) 을 포함한 서비스 용역 부문, 그 외 관련 SPC에 지분을 투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종합 발전사업자의 입지 강화를 위해 발전소 건설 외 기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국내 풍력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특정 업체가 독과점 하는 시장이 아닌 발전자회사 및 대명에너지, GS풍력발전 등 다수의 민간발전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재생발전단지에 대한 개발 및 건설의 경우 사업 수행 시 인허가 관리 능력, 설치 및 운전 경험이 필요한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 분야입니다. 그러나 국내 태양광 발전사업은 발전단지 개발 및 건설, 운영과 달리 개발 과정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이에 따라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한화에너지, 신성솔라에너지, 에스에너지, 한양 등 대형 민간 발전사업자들을 비롯하여 중소규모의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산업의 역사가 20년 내외로 길지 않은 만큼 시장에서의 사업실적(Track Record)이 신규수주로 이어지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규모 발전사업 진출을 위한 자본력, 그리고 사업개발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할신설회사는 부동산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2004년 설립된 이후 개발대상 부지 또는 물건의 선점 능력과 성공적인 인허가 추진, 공사기간 준수와 Risk Management 능력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진출하여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ESS부문으로 구성되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에서부터 EPC, O&M 등 재생에너지 사업 전 Value chain에 걸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2015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가시리 풍력 발전을 기점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가속화하였으며 현재 착공 및 개발 중이거나 상업운전 중인 파이프라인 규모는 2.5GW에 달하고 있습니다. 육상풍력의 경우 자체보유중인 제주가시리 풍력 외 EPC개발중인 건들을 살펴보면 군위 풍백 풍력발전의 공사가 작년부터 진행 중이며, 99MW 규모의 의성 황학산 풍력발전이 연내 착공 시작할 예정입니다. 육상풍력뿐 아니라 대규모 해상풍력으로의 확장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 400MW규모의 신안우이 해상풍력이 2023년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2024년 4분기부터 착공될 예정입니다. 태양광의 경우 202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펀드인 글렌몬트사와 협력하여 LCOE가 낮은 중소형 태양광 발전 사이트들을 매입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전력중개 사업모델을 통해 VPP 시장 개화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국내 연료전지 발전 시장 내 점유율 50%를 보이는 미국 블룸에너지사의 연료전지 판권 보유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청주와 음성 연료전지 발전 EPC를 수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칠곡과 약목 연료전지 사이트, 2025년에는 파주와 이천 연료전지 사이트가 완공될 예정이며  향후 수소발전 경쟁입찰제도(HPS)에서도 블룸에너지 총판권을 바탕으로 연료전지 파이프라인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ESS사업부문의 경우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피크저감용 ESS 설비를 보유, 운영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FTM ESS 시장으로 진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신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 사업부문별 파이프라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파이프라인]

구분

현황

사업단지명

용량(MW)

육상풍력

상업운전 중 제주 가시리 30
상업운전 중 울진 현종산 53
공사 중 군위 풍백 75
착공 예정 의성 황학산 99
개발 중 청도 구룡산 30
개발 중 포항 죽장 72
개발 중 영양 영등 80
해상풍력 '23년 풍력입찰제도 참여 신안우이 400
개발 중 인천굴업 230

소계

1,069

태양광

착공 예정 제주 위미 18
개발 중 진도 염해농지 72
개발 중 장흥 염해농지 240
개발 중 서산 염해농지 50

소계

380
연료전지 상업운전 중 청주 20
상업운전 중 음성 20
공사 중 칠곡 20
착공 예정 약목 9
착공 예정 파주 31
착공 예정 보은 20
개발 중 충주 40
개발 중 대소원 40

소계

200

ESS 상업운전 중 C&I/BTM 191
개발 중 미국FTM 600
개발 중 국내FTM 200
소계 991
합계 2,640
출처: 분할신설회사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에서도 풍력과 태양광은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원으로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풍력발전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계측 기간이 많이 소요되며, 규모면에서 초기 자본도 크게 소요됩니다. 또한 기술 및 운영면에서도 난이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분할신설회사는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 및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육상 풍력에서의 EPC 사례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400MW 규모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2019년 발전사업허가를 획득, 2021년 송전선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 2024년부터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230MW 규모의 굴업도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2020년 발전사업허가를 획득, 2021년 송전선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 외 연료전지 사업에서도 고효율 주기기 총판권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파이프라인 확대가 예상되며, ESS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신설회사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시장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체들간 경쟁 과열로 인한 영업력 및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등 각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및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업체들은 강력한 정부 지원을 배경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기존 업체들 외에 국내외 신규 업체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장에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타 민간업체의 시장 진입,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진출 등 시장 진입 업체가 증가하여 경쟁이 심화될 경우 과도한 경쟁구도가 구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의 신규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경우 시장 내 경쟁은 더욱 격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신규 프로젝트 수주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저가 입찰 등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저하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자재 가격 변동의 위험

분할신설회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 발전원인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및 ESS를 기반으로 사업개발부터 설계, 조달, 시공 및 운영관리까지 전 단계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생산 목적의 원재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발전단지 건설 사업을 위한 기자재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기자재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기자재 가격 변동, 특정 국가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가 입찰 참여 당시 예측한 기자재 가격 변동의 폭을 넘어서는 기자재 가격의 상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예정원가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신설회사가 실행하고 있는 전체 프로젝트 원가율이 상승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수익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기자재 가격 변동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신설회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자재 가격 변동 폭이 당사의 관리 수준을 넘어설 경우, 재무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사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 발전원인 풍력과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사업개발부터 설계, 조달, 시공 및 운영관리까지 전 단계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생산 목적의 원재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발전단지 건설 사업을 위한 기자재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기자재로는 터빈, 블레이드, 타워 등을 구매하고 있으며, 연료전지의 경우 블룸에너지사와 파트너쉽을 체결하여 주기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최근 발전설비 매입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전설비 매입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

원/부재료명

주요 매입처

2023년 반기

2022년

2021년

2020년

풍력부문

발전기자재

SIEMENS

6,649

13,738

-

-

연료전지부문

발전기자재

블룸에너지

85,070

87,988

92,505

-


분할신설회사는 기자재사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쉽 유지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기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량생산과 기술발전으로 풍력터빈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며, 분할신설회사의 주요 기자재인 육상터빈 가격은 2019년 하반기 MW당 80만 달러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글로벌 풍력수요 증가로 인해 풍력터빈 가격도 2019년 하반기를 바닥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에는 MW당 91만 달러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글로벌 육상터빈 가격 동향]


이미지: 글로벌 육상터빈 가격 동향

글로벌 육상터빈 가격 동향


출처: BNEF,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재인용


이처럼 분할신설회사는 기자재 조달 과정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기자재 가격 변동, 특정 국가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가 입찰 참여 당시 예측한 기자재 가격 변동의 폭을 넘어서는 기자재 가격의 상승이 발생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예정원가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신설회사가 실행하고 있는 전체 프로젝트 원가율이 상승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재무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사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급격한 기술변화에 따른 위험

분할신설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구개발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발전소의 설계와 발전 시스템의 부품ㆍ소재 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인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사업을 기반으로, 향후 성장할 신재생에너지 O&M(Operating & Maintenance) 사업 확장 및 가상발전소 사업자로 진출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기술변화로 인한 새로운 대체재의 출현 등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서비스의 경쟁력이 상실되거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는 성공적인 신재생발전단지 개발 및 건설을 위해 다양한 기술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담당조직인 Smart Grid Lab을 2014년부터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과제와 성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과제 및 성과]

연구제명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ESS배터리
수명 분석

[연구결과]

-운영 Cycle, 충전률을 고려한 수명 분석

-랙간 수명 편차로 인해 시스템 전체 수명이 감소되며, 이를 고려한 수명 분석 필요

-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 1편 제출 완료

[기대효과]

-외부 요인을 고려한 대용량 배터리 수명 분석 정확도 향상

머신러닝을 활용한 배터리 이상징후 예측모델 개발

[연구결과]

-배터리 전압, 전류, 온도 변동 특성을 고려한 이상징후 예측 모델 개발

-오탐지 빈도가 높아 예방 점검에 활용 어려움

중부하 피크컷 적용 연구

[연구결과]

-중부하: 중부하 시간을 활용한 ESS 최적 충전 알고리즘 도출

-피크컷: 공장 부하 패턴, 연간 피크 부하를 고려한 운영 알고리즘 도출

[기대효과]

-중부하/피크컷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공장 최대 부하 저감 및 전기 요금 절감

분산자원 통합운영시스템 개발

[연구결과(진행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분산자원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및 분산자원 관리

-분산자원 발전량 예측 알고리즘 개발

-디지털 O&M 기능 개발

[기대효과]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를 통해 효율적인 분산자원 관리

-발전량 예측 기능 구축을 통한 제도참여 및 추가 수익 창출


분할신설회사는 앞으로 발전소의 설계와 발전 시스템의 부품ㆍ소재 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인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사업과 O&M(Operating & Maintenance)사업에서 차별화된 전력중개 기반의 사업가상발전소(VPP) 사업자로 진출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분할신설회사는 디지털 O&M을 통해, 발전소의 문제 발견부터 해결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즉각적인 문제 발견 및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량 예측과 재생 에너지 입찰, 디지털 O&M의 통합운영을 위한 솔루션 고도화를 통해 VPP시장 개화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상발전소(VPP)는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해 중앙 전력계통을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전력계통 운영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발전량이 일정치 않은 에너지원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력계통 안정성을 위해 발전소는 전력 사용량이 많아질 때 필요한 만큼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수급대응력을 갖춰야 하지만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력계통에 연동했다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계통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상발전소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소규모 발전소, 에너지저장장치 등 다수의 분산 전원을 하나로 묶어 계통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분할신설회사는 개발사업뿐 아니라, 태양광 발전자원을 매입 및 투자하여 발전량 예측을 포함한 전력중개사업과 향후 VPP사업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한 노력으로 '22년 하반기에는 영국계 청정에너지 인프라 전문 투자사인 글렌몬트 파트너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전력중개 사업은 태양광/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과 ESS, 전기자동차 등의 저장된 전기를 활용하여 전력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 사업으로 분할신설회사가 보유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ESS 자원의 개발/운영 노하우에 IT를 접목하여 전력 및 REC 거래 대행은 물론 발전량 예측을 기반으로 전력중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RE100 등 태양광 발전을 활용한 다양한 전력 Application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분할신설회사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사업과의 시너지와 전력계통의 안정화를 위하여 ESS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SS는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 후 필요에 따라 공급함으로써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시스템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여 분산 전원을 확대하기 위한 필수 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2017년부터 ESS를 활용하여 전기요금이 낮은 경부하 시간대에 충전하고, 요금이 높은 최대부하 시간대에 방전하여 산업용 고객의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Developer형 서비스사업에 진출하여 현재 약 30개 고객사에 800MWh 규모의 ESS설비를 운영중이며, 이는 국내 피크절감용 ESS시장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단순 설비 시공 및 납품이 아닌 재원조달, 설치 및 운영/유지보수 전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요금 절감분을 고객과 이익 공유하는 사업구조를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사업기간 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의 ESS설비는 차별화된 전기 설계와 고성능 설비, 고사양의 소방 시스템을 통해ESS설비의 안전성을 크게 높였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해 이상 상황의 즉각적인 발견 및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시간 전력사용패턴 분석을 통한 독보적인 운영 기술 확보로 피크절감 및 수요관리 등 당사만의 Value-up Solution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고객사의 이익 극대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ESS는 분산형 전원 및 에너지 효율화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이를 기반으로 고객의 에너지 소비 데이터 분석 Solution 제공 역량을 확대하고자 하며, 향후 VPP(Virtual Power Plant) 사업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할신설회사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기술 리딩을 위해 지속적으로 데이터확보와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새로운 변화의 인지 및 기술적 대응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풍력터빈 등 당사가 계약한 기자재에 비해 획기적인 기술 혹은 분할신설회사의 기술보다 월등한 기술이 출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대체재에 대한 위험

신재생에너지란 풍력과 태양광, 지열, 수소연료전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포함하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다양한 에너지원에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풍력 등 특정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 에너지원 발전단가의 경쟁력 확보는 곧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의 축소와 분할신설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연료전지 등 에너지원은 경제성과 기술력 측면에서 다른 신재생에너지 대비 선호되며, 급격한 대체산업의 출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기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친환경, 이산화탄소 절감 에너지원의 출현 및 상당한 효율을 보이는 신규 발전기술 및 제품의 상용화가 실현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타 신재생에너지 관련 발전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로 발전 효율이 증가해 발전 단가가 하락하거나 재생에너지원 별 기술 개발정도, 각 국의 정책 결정 등에 따라 에너지원 간 경쟁력의 우위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적으로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발전 산업이 위축되어 분할신설회사의 영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에너지"에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폐기물 및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포함됩니다. "재생에너지" 이외에도 "신에너지"가 존재하며, 이는 수소 등을 통해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및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란 풍력과 태양광, 지열, 수소연료전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포함하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다양한 에너지원에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 에너지원 발전단가의 경쟁력 확보는 곧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의 축소와 분할신설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유가 하락에 따른 대체재 위험

국내에서 널리 통용되는 두바이유 국제 시세는 2018년 3분기 배럴당 84.12달러(USD)로 최고점을 기록하였으나, COVID-19의 팬데믹 효과로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던 2020년 4월 배럴당 19.07달러로 최근 10년새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해당시기 국제 유가는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유가 관련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2020년 3분기부터 시작된 초과 수요 상황은 2022년까지 지속되었는데, 국제 유가 상승의 주요 요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그에 따른 서방국의 러시아 제재, 생산목표를 미달하는 OPEC+ 생산과 낮은 수준의 세계 석유 재고 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의 국제 두바이유 가격은 1분기 배럴당 95.59 달러, 2분기 배럴당108.08달러, 3분기 배럴당 96.91달러, 4분기 배럴당 84.88달러로 연평균 배럴당 96.41달러를 기록하여 전기 연평균 가격인 배럴당 69.41달러보다 38.9%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근 1년간의 국제 유가는 배럴당 70에서 95달러 범위에서 급격한 변동을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국제 유가 수준이 하향세로 전환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영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널리 통용되는 두바이유 국제 시세는 2018년 3분기 배럴당 84.12달러(USD)로 최고점을 기록하였으나, COVID-19의 팬데믹 효과로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던 2020년 4월 배럴당 19.07달러로 최근 10년새 최저가를 기록하였습니다. 해당시기 국제 유가는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유가 관련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2020년 3분기부터 시작된 초과 수요 상황은 2022년까지 지속되었는데, 국제 유가 상승의 주요 요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그에 따른 서방국의 러시아 제재, 생산목표를 미달하는 OPEC+ 생산과 낮은 수준의 세계 석유 재고 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의 국제 두바이유 가격은 1분기 배럴당 95.59 달러, 2분기 배럴당108.08달러, 3분기 배럴당 96.91달러, 4분기 배럴당 84.88달러로 연평균 배럴당 96.41달러를 기록하여 전기 연평균 가격인 배럴당 69.41달러보다 38.9%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근 1년간의 국제 유가는 배럴당 70에서 95달러 범위에서 급격한 변동을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국제 유가 수준이 하향세로 전환될 경우, 전력 생산을 위한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의 가격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그 수요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국제유가 추이]


이미지: 연간 국제유가 추이

연간 국제유가 추이

출처: Bloomberg, 유진투자증권(2023.09)


자. 노동력 안전 규제 관련 위험

분할신설회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공사 및 용역을 수행 중이며, 풍력타워를 포함한 발전단지 건설은 특성상 공사 현장에서 다양한 안전사고 관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를 포함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매뉴얼, 안전관리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안전사고를 100%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국내 법령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러한 안전사고의 책임을 기업에 직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이러한 노동력 안전 규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다수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업적 제한, 법률대응 비용 발생, 평판 저하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공사 및 용역을 수행 중이며, 풍력타워를 포함한 발전단지 건설은 특성상 공사 현장에서 다양한 안전사고 관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를 포함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매뉴얼, 안전관리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안전사고를 100%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국내 법령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러한 안전사고의 책임을 기업에 직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이러한 노동력 안전 규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다수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업적 제한, 법률대응 비용 발생, 평판 저하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분할신설회사가 해외 발전단지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소재한 국가의 안전 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해당 지역 내 사업 확장 제한, 법률 규제, 인허가 규제 등 다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분할신설회사의 사업환경 및 재무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차. 환율 변동 관련 위험

분할신설회사의 2023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모든 매출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할신설회사는 해외업체로부터 주요 기자재를 매입하고 있고 해당 기자재 제조업체는 기자재의 제조를 위해서 결제통화가 상이한 국가에서 원재료 조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분할신설회사가 해외 발전단지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된다면 해당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 및 비용은 동일한 결제 통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와 관련하여 분할신설회사는 USD 등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원자재 수입 대금 지급시의 환율변동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화선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율 관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다른 결제통화로 원재료 조달이 필요할 경우, 적절한 위험회피수단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분할신설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는 해외업체로부터 주요 기자재를 매입하고 있고, 해당 기자재 제조업체는 기자재의 제조를 위해서 결제통화가 상이한 국가에서 원재료 조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분할신설회사가 해외 발전단지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된다면 해당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 및 비용은 동일한 결제 통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와 관련하여 분할신설회사는 USD 등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원자재 수입 대금 지급시의 환율변동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화선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율 관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다른 결제통화로 원재료 조달이 필요할 경우, 적절한 위험회피수단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분할신설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화 환율이 5% 변동할 경우 2023년 3분기 및 2022년 손익에 미치는 영향]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3분기 2022년
5% 상승시 5% 하락시 5% 상승시 5% 하락시
USD 25 (25) - -
EUR 12 (12) 78 (78)
(*)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회사위험

분할당사회사 공통 회사위험

가.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분할회사의 2023년 9월 말 별도 기준 순차입금 규모는 9,510억원으로 2022년 말 소폭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2020년 7,941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최근 3년간 상승하여 2022년 말 179.2%, 55.9%를 기록하였다가 2023년 3분기 말 165.3%, 47.7%로 하락하였습니다. 분할회사의 차입금 구성이 차환이 용이한 담보차입금 중심임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상환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분할회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서 자본시장 접근성, 그룹의 우수한 대외신인도, 기존 진행 사업의 양호한 영업성과 등을 감안하면 사업 관련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할 경우 자체적인 재무융통성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개발사업 특성상 프로젝트별 개발사업 추진속도, 주요 프로젝트별 선매각 또는 분양 성과,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사업성과 등에 따라 현재 분할회사의 양호한 재무적 융통성에도 불구하고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분할회사의 2023년 9월 말 별도 기준 순차입금 규모는 9,510억원으로 2020년 7,941억원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신규 사업 관련 용지 매입, 지분 출자 등의 자금소요가 지속되면서 차입금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약 2,500억원 규모의 강남역 오피스 수익증권을 매각하였으나, 중간배당과  구로 생각공장, 군포 트리아츠 등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군위풍백 풍력과 의성 황학산 풍력, 약목 및 칠곡 연료전지 등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따른 지출과 자금조달로 인해 2023년 9월 말 별도기준 순차입금이 9,510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3분기 말 165.3%, 47.7%로 전기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분할회사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서의 자본시장 접근성, 그룹의 우수한 대외신인도, 기존 진행 사업의 양호한 영업성과 등을 감안하면 사업 관련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할 경우 자체적인 재무융통성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회사 차입금 및 재무안정성 지표] (단위: 억원)
구분 항목 2023.09 2022.12 2021.12 2020.12
별도 기준 단기성차입금 5,749 2,797 2,982 4,940
장기성차입금 4,593 8,048 6,605 3,323
총차입금 10,342 10,845 9,587 8,263
현금및현금성자산 832 1,747 289 322
순차입금 9,510 9,098 9,298 7,941
부채비율(%) 165.3 179.2 170.5 188.0
차입금의존도(%) 47.7 55.9 55.1 53.4
총차입금/EBITDA(배) 4.7 16.5 4.3 7.0
순차입금/EBITDA(배) 4.3 13.8 4.2 6.7
연결 기준 총차입금 11,840 12,188 11,340 9,778
순차입금 10,654 10,104 10,631 9,197
부채비율(%) 198.5 214.4 210.3 222.2
차입금의존도(%) 48.5 55.6 57.2 57.1
총차입금/EBITDA(배) 5.2 12.4 7.0 5.7
자료: 분할회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상기와 같이 2023년 3분기말 별도 기준 차입금 중 단기성 차입금은 5,749억원으로, 전체 차입금 규모 중 약 55.6%에 해당합니다. 이는 2022년말 25.8%에 비해 다소 상승한 규모입니다. 당사는 단기차입금의 경우 자체 운영 자금을 통한 상환과 금융기관과의 조율을 통한 만기 연장 등 단기차입금 상환에 대한 계획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차입금의 경우 만기가 고루 분산되어 있으며, PF관련 차입금의 경우 대출금을 초과하는 분양수익을 확보하여 차입금 상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말 기준 분할회사의 별도 기준 사채 및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2023년 3분기말 2022년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단기차입금

35,000,000,000 - 8,000,000,000  -

장기차입금

291,297,702,301 394,459,610,133 196,816,861,002 554,649,931,717
사채 248,583,380,852 64,888,367,461 74,924,581,109 250,136,172,342
합   계 574,881,083,153 459,347,977,594 279,741,442,111 804,786,104,059
자료: 분할회사 분기보고서(2023.09)


상기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차입금] (단위 : 원)
차입처 구   분 이자율(%) 2023년 3분기말 2022년말
산업은행 등 일반차입금 외 5.23 ~ 5.37 35,000,000,000 8,000,000,000
자료: 분할회사 분기보고서(2023.09)


[장기차입금] (단위 : 원)
차입처 구   분 이자율(%) 2023년 3분기말 2022년말
하나은행 등 특정 및 일반차입금 3.60 ~ 7.70 648,240,000,000 683,260,000,000
하나은행(주1) 특정차입금 3M CD+2.01 - 27,000,000,000
하나은행(주2) 일반차입금 LIBOR 3M+3.41 - 7,223,610,000
우리은행(주2) 일반차입금 SOFR 3M+3.02 40,344,000,000 38,019,000,000
합  계 688,584,000,000 755,502,610,000
차감 : 할인발행차금 (2,826,687,566) (4,035,817,281)
차감 : 유동성대체 (292,200,000,000) (196,923,610,000)
차감 : 할인발행차금 유동성대체 902,297,699 106,748,998
차감잔액 394,459,610,133 554,649,931,717
(주1) 성수에피소드 PF대출 관련 변동이자율 위험을 고정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2) 변동금리부 외화차입금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시 노출되는 이자율변동 및 환율변동위험을 고정하기위하여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채] (단위 : 원, 외화 각1단위)
구   분 발행일 상환일 액면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사채 2020.08.21 2023.08.21 4.90 - 30,000,000,000
2020.10.27 2023.10.27 4.90 45,000,000,000 45,000,000,000
2021.03.12 2024.03.12 4.50 130,000,000,000 130,000,000,000
2022.03.17 2025.03.17 5.00 40,000,000,000 40,000,000,000
2022.03.28 2025.03.28 5.00 10,000,000,000 10,000,000,000
2022.07.27 2024.07.26 6.00 20,000,000,000 20,000,000,000
2023.05.31 2025.05.19 6.90 15,000,000,000 -
차감 : 할인발행차금 (198,077,952) (389,383,611)
차감 : 유동성대체 (195,000,000,000) (75,000,000,000)
차감 : 할인발행차금 유동성대체 86,445,413 75,418,891
차감잔액 64,888,367,461 199,686,035,280
외화사채(주1) 2021.04.23 2024.04.23 SOFR 3M+1.26 26,896,000,000
(USD 20,000,000)
25,346,000,000
(USD 20,000,000)
2021.07.29 2024.07.29 SOFR 3M+1.16

26,896,000,000
(USD 20,000,000)
25,346,000,000
(USD 20,000,000)
차감 : 할인발행차금 (122,173,735) (241,862,938)
차감 : 유동성대체 (53,792,000,000) -
차감 : 할인발행차금 유동성대체 122,173,735 -
차감잔액 - 50,450,137,062
합  계 64,888,367,461 250,136,172,342
자료: 분할회사 분기보고서(2023.09)
(주1)

변동금리부 외화사채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시 노출되는 이자율 변동 및 환율변동위험을 고정하기 위하여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특성에 기인한 재무적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식산업센터, 연료전지, 풍력발전 등 대규모 신규 추진 사업의 사업구조 및 진행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자금소요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분할회사의 2023년 3분기말 현금성자산(832억원)을 고려하였을 때, 상기의 단기성 차입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고 보여질 수 있으나, 차환이 용이한 담보차입금 중심의 차입금 구성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상환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분할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서의 자본시장 접근성, 그룹의 우수한 대외신인도, 기존 진행 사업의 양호한 영업성과 등을 감안하면 사업 관련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할 경우 자체적인 재무융통성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분할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금융시장의 여건에 따라 차환일정 및 단기 차입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신용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 금융시장의 변동 등 환경적 요인의 부정적 영향이 있거나 부동산 개발사업 특성상 프로젝트별 개발사업 추진속도, 주요 프로젝트별 분양 또는 선매각 성과,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사업성과 등에 차질이 있을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한 사항

2023년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매출은 280억원으로 전년동기 244억원 대비 약 15% 증가하였으나, 분할회사의 2023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3,965억원 대비 7.1%의 비중을 기록하여 분할회사의 매출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은 수준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 및 연결종속회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과세대상 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분할회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발생 시 징계처분 등 처벌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이는 분할회사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할회사의 2023년 9월말 특수관계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3분기말 특수관계자 현황]
구   분 기업명
연결실체에 공동지배력을 보유한 기업 SK디스커버리㈜, 한앤코개발홀딩스(유)
공동기업투자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0호, 코람코이천백사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타이거대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18호, 청주에코파크㈜, 한화청주에코파크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음성에코파크㈜, 한화음성에코파크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에이치에이치알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 메테우스일산복합물류센터피에프브이㈜, 풍백풍력발전㈜, ㈜커넥트파이클라우드(주1), 약목에코파크㈜(주1)
관계기업투자 ㈜킨텍스몰, 대구태양광발전㈜, ㈜모네상스,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35호, ㈜디디아이에스와이23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디디아이에스에스28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디디아이에스씨133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디디아이에스씨133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디디아이에스씨57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디디아이레지덴셜제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대호지솔라파크㈜, ㈜파스토, ㈜하우빌드, ㈜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칠곡에코파크㈜, 굴업풍력개발㈜, ㈜디디아이브이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디디아이에스씨4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디디아이와이에스4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한국공간데이터, 글렌몬트디앤디솔라홀딩스㈜(주1), 신한정상화제1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주1),㈜디디아이백암로지스틱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2), ㈜디디아이백암로지스틱스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2), ㈜한국공간서비스(주3), 사무실청소거주청소시설관리쓱싹뚝딱유한회사(주3), 글렌몬트디앤디솔라프로젝트1㈜(주4)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등
기타특수관계자(주5)
SK㈜, SK에코플랜트㈜, SK네트웍스㈜, SK쉴더스㈜, SKC㈜,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SK렌터카㈜, SK엠앤서비스㈜, SK피아이씨글로벌㈜, SK브로드밴드㈜, 행복나래㈜, ㈜세미콜론문래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 SK가스㈜, 휴비스㈜, SK매직㈜, SK핀크스㈜, ㈜캡스텍, ㈜한국거래소시스템즈 등 SK기업집단 계열회사 및 기타특수관계자
(주1) 당기 중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주2) 관계기업투자인 ㈜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종속기업투자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주3) 관계기업투자인 ㈜한국공간데이터의 종속기업투자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주4) 관계기업투자인 글렌몬트디앤디솔라홀딩스㈜의 종속기업투자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주5) 동 회사 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문단 9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문단 10에서 규정하는 실질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자라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특수관계자로 분류되는 기업 혹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문단 12에 따라 특수관계자로 분류되는 기업입니다.


2023년 3분기 상기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3분기까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매출은 연결 기준 280억원으로 전년동기 244억원 대비 약 15% 증가하였으나, 분할회사 2023년 3분기 누적 연결 매출액 3,965억원 대비 7.1%의 비중을 기록하여 분할회사의 매출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은 수준임을 나타냈습니다.

[2023년 3분기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단위 : 원)
구   분 회사명 매출 등 자산매각(주1) 매입 등 자산취득
연결실체에 공동지배력을 보유한 기업 SK디스커버리㈜ 486,000 - 248,249,292 -
공동기업투자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0호 40,000,000 - - -
코람코이천백사물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40,000,000 - - -
음성에코파크㈜ 80,499,519 - - -
풍백풍력발전㈜ 11,926,363,627 578,051,330 - -
㈜커넥트파이클라우드 116,177,419 - 6,707,977 -
관계기업투자 ㈜디디아이에스와이23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136,442,671 - 34,839,986 -
㈜디디아이에스에스28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67,690,637 - - -
㈜디디아이에스씨133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382,170,645 - 43,399,677 -
㈜디디아이에스씨133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60,115,344 - 70,471,456 -
㈜디디아이에스씨57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077,532,747 - 12,513,550 -
㈜디디아이레지덴셜제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877,390,027 - - -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82,736,986 - -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1,189,921,211 - - -
대호지솔라파크㈜ 28,696,439 - - -
칠곡에코파크㈜ 193,481,743 - - -
㈜디디아이브이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506,344,522 - - -
㈜디디아이에스씨4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793,155,000 - - -
㈜디디아이와이에스4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41,294,594 - - -
㈜한국공간데이터 22,728 - 421,065,864 -
㈜디디아이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1,012,408,593 - - -
신한정상화제1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1,150,000 - - -
㈜디디아이백암로지스틱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47,953,656 - - -
㈜디디아이백암로지스틱스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52,500,000 - - -
글렌몬트디앤디솔라프로젝트1㈜ 5,929,921 - - -
㈜한국공간서비스 - - 200,000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등
기타특수관계자
SK㈜ - - 2,339,253,785 268,503,000
SK에코플랜트㈜ 715,500,000 - 160,299,541 -
SK네트웍스㈜ - - 31,406,200 -
SK쉴더스㈜ 20,815,787 - 196,357,720 -
SK케미칼㈜ 38,263,780 - - -
SK이노베이션㈜ - - 319,456,441 -
SK렌터카㈜ - - 43,668,768 -
SK엠앤서비스㈜ - - 319,702,522 -
SK피아이씨글로벌㈜ 926,353,490 - - -
SK브로드밴드㈜ 9,226,692 - 73,596,762 -
행복나래㈜ - - 39,241,838 625,000
㈜세미콜론문래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649,814,649 - 200,451,240 -
SK바이오사이언스㈜ 1,701,000 - - -
SK가스㈜ 30,140,752 - 1,499,062,943 -
㈜휴비스 1,083,451,890 - - -
SK매직㈜ - - 15,593,422 -
SK핀크스㈜ - - 84,191,107 -
㈜한국거래소시스템즈 - - 20,106,955 622,000,000
㈜캡스텍 - - 341,352,566 -
합  계 28,035,732,069 578,051,330 6,521,189,612 891,128,000
(주1) 지위이전 양수도계약에 따라 지배기업에서 선급금 등으로 처리한 금액에 대한 청구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3분기말 현재 분할회사의 실질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및 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3분기 말 현재 연결기준 특수관계자 관련 매출채권은 약 102억원으로 2022년말 251억원 대비 149억원 감소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입채무의 경우 2023년 3분기 기준 52억원으로 2022년말 146억원 대비 9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3분기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주요 채권ㆍ채무잔액] (단위 : 원)
구   분 회사명 채권 채무
연결실체에 공동지배력을 보유한 기업 SK디스커버리㈜ 360,240 81,681,750
공동기업투자 풍백풍력발전㈜ 1,152,800,000 -
㈜커넥트파이클라우드 127,795,161 3,785,732
약목에코파크㈜ - 2,450,000
관계기업투자 ㈜디디아이에스와이23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902,708,347 212,897
㈜디디아이에스에스28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61,486,566 -
㈜디디아이에스씨133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25,831,410 5,233,370
㈜디디아이에스씨133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49,870,039 2,037,328
㈜디디아이에스씨57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39,063,750 204,497
㈜디디아이레지덴셜제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165,079,159 1,861,681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136,437,260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65,842,912 101,086,957
칠곡에코파크㈜ 444,908,651 -
디디아이브이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60,039,590 -
㈜디디아이에스씨4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92,823,500 -
㈜디디아이와이에스4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7,590,000 -
㈜한국공간데이터 - 50,853,947
㈜디디아이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338,199,004 -
글렌몬트디앤디솔라홀딩스㈜ - 52,000,000
신한정상화제1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 10,000,000
㈜디디아이백암로지스틱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4,258,870 -
㈜디디아이백암로지스틱스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67,500,000 -
글렌몬트디앤디솔라프로젝트1㈜ 21,674,840 3,639,588,800
㈜한국공간서비스 -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등
기타특수관계자
SK㈜ - 152,339,724
SK에코플랜트㈜ 1,040,937,000 -
SK쉴더스㈜ 280,000 17,159,244
SK케미칼㈜ 10,592,916 -
SK이노베이션㈜ - 42,476,755
SK렌터카㈜ - 121,422,224
SK엠앤서비스㈜ - 7,747,066
SK피아이씨글로벌㈜ 412,583,493 -
SK브로드밴드㈜ - 7,169
행복나래㈜ 11,624,000 4,227,892
㈜세미콜론문래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38,265,371 -
SK바이오사이언스㈜ 1,260,845 -
SK가스㈜ 990,642,881 856,676,002
㈜휴비스 424,482,469 -
㈜캡스텍 - 48,124,591
합  계 10,154,938,274 5,201,177,626
자료: 분할회사 분기보고서(2023.09)


[2023년 3분기 특수관계자 및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거래 내역 ] (단위 : 원)
구   분 회사명 거래내역 기초 증가 감소 기말
관계기업투자 ㈜디디아이에스와이23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기대여금 1,100,000,000 1,000,000,000 - 2,100,000,000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유동성장기대여금 1,300,000,000 1,800,000,000 - 3,100,000,000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단기대여금 - 200,000,000 - 200,000,000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1) 장기대여금 8,426,600,000 - - 8,426,600,000
대호지솔라파크㈜ 유동성장기대여금 900,000,000 - (519,600,000) 380,400,000
칠곡에코파크㈜ 단기대여금 3,757,200,000 3,190,000,000 - 6,947,200,000
합  계 15,483,800,000 6,190,000,000 (519,600,000) 21,154,200,000
자료: 분할회사 분기보고서(2023.09)
(주1)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의 지분법 적용 중지로 지분법손익을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관련 대여금에 반영하였으나, 상기 주석에는 지분법 손익을 제외하였습니다.


[2023년 3분기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분거래 내역] (단위 : 원)
구   분 회사명 거래내역 당분기 전분기
공동기업투자 ㈜디디아이와이에스4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1) 감자 - 1,163,323,105
타이거대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18호 출자 4,000,000,000 -
타이거대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18호 처분 253,200,000,000 -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0호 출자 10,360,000,000 -
코람코이천백사물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출자 10,340,000,000 -
한화청주에코파크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배당금수령 101,328,001 107,328,000
음성에코파크㈜ 출자 - 5,740,180,000
한화음성에코파크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출자 - 12,474,420,000
한화음성에코파크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배당금수령 122,860,217 49,782,702
에이치에이치알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 출자 - 18,000,000,000
메테우스일산복합물류센터피에프브이㈜ 출자 - 2,700,000,000
㈜커넥트파이클라우드 출자 4,900,000,000 -
풍백풍력발전㈜ 출자 - 7,885,440,000
약목에코파크㈜ 출자 2,450,000 -
관계기업투자 대구태양광발전㈜ 배당금수령 365,996,800 240,323,200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78호 처분 - 282,329,256
㈜디디아이에스와이23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처분 - 14,500,000,000
㈜디디아이에스와이23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출자 - 15,405,000,000
㈜디디아이에스씨133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처분 - 9,124,000,000
㈜디디아이에스씨133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출자 - 10,670,000,000
㈜디디아이에스씨57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처분 - 8,330,000,000
㈜디디아이에스씨57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출자 - 9,254,662,500
㈜디디아이레지덴셜제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배당금수령 578,611,669 654,217,603
코람코제13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출자 - 6,175,000,000
코람코제13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배당금수령 - 266,963,013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처분 6,766,370,000 -
㈜파스토 출자 - 10,661,179,000
㈜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배당금수령 900,000,000 911,508,908
㈜디디아이브이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출자 5,635,000,000 37,926,000,000
코람코14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출자 - 300,000,000
㈜한국공간데이터 출자 - 2,000,213,131
㈜디디아이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출자 413,150,000 851,300,000
㈜디디아이엘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출자 50,000,000 736,100,000
㈜디디아이에스에스에이치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처분 - 6,838,151,750
㈜디디아이에스씨4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출자 500,000,000 -
글렌몬트디앤디솔라홀딩스㈜ 출자 5,209,077,000 -
대호지솔라파크㈜ 처분 336,700,000 -
신한정상화제1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출자 15,000,000,000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등
기타특수관계자
㈜세미콜론문래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배당금수령 800,000,000 331,726,029
합  계 319,581,543,687 183,579,148,197
자료: 분할회사 분기보고서(2023.09)


분할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관계당국의 세법에 따라 당사 및 연결종속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독립당사자간 거래 원칙(Arm’s Length basis)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관련 세금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세무당국이 분할회사 및 연결종속회사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 조건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될 조건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해당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이 제한되고 과세대상 소득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분할회사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 수익의 변동성 관련 위험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부동산 개발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은 사업 특성상 사업초기에는 투자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사업종료에 따라 수익이 집중적으로 인식됩니다. 이외에도 프로젝트별 개발사업 추진속도, 주요 프로젝트별 선매각 또는 분양 성과와 EPC 진행률 등에 따라 분할회사의 수익변동성이 높은 편입니다. 분할회사의 2023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3,965억원으로 전년 동기 4,070억원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2분기 강남 오피스 수익증권이 약 2,532억원에 매각되며 2,00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여 전기 영업이익 791억원 대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분할회사는 이러한 실적변동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임대사업과 풍력발전 운영수익과 ESS수익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으나, 분할회사의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른 당사 영업 실적의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규모의 자기자본 여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회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전문 디벨로퍼)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업과 ESS(Energy Storage System)사업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은 사업 특성상 사업초기에는 투자비용이 발생하고 사업종료에 따라 수익이 집중적으로 인식됩니다. 이외에도 프로젝트별 개발사업 추진속도, 주요 프로젝트별 선매각 또는 분양 성과와 EPC진행률 등에 따라 당사의 수익변동성이 높은 편입니다. 분할회사의 사업부문별 매출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부문별 매출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3분기 2022년 3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부동산개발/운영 303,516 334,368 360,087 681,251 569,247
신재생에너지 21,546 25,402 130,646 13,235 15,429
ESS 29,512 29,163 40,378 143,464 89,406
가구 41,887 18,113 32,325 43,887 28,565
합계 396,461 407,046 563,436 881,837 702,647
자료: 분할회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분할회사는 부동산개발 및 에너지부문에서 확보한 파이프라인의 매출 반영 시점이 상이하며,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수익도 분양률, EPC진행률 등으로 기준이 달라 실적변동성이 높은 편입니다. 분할회사의 2023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3,965억원으로 전년 동기 4,070억원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2분기 강남 오피스 수익증권이 약 2,532억원에 매각되며 2,00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여 전기 영업이익 791억원 대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분할회사 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구   분 2023년 3분기 2022년 3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연결 매출액 3,965 4,070 5,634 8,818 7,026
영업이익 2,003 791 643 2,099 1,112
영업이익률 50.5% 19.4% 11.4% 23.8% 15.8%
당기순이익 1,432 889 762 1,336 661
별도 매출액 3,425 3,652 5,022 7,933 5,677
영업이익 1,995 558 386 1,951 906
영업이익률 58.2% 15.3% 7.7% 24.6% 16.0%
당기순이익 1,445 855 739 1,234 607
자료: 분할회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2023년 3분기말 기준 분할회사의 수주현황 및 수주잔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회사는 2023년 3분기말 연결기준 총 1조 3,984억원의 수주총액을 기록하였으며, 수주잔고는 8,003억원입니다.

[2023년 3분기말 기준 분할회사 수주현황]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발주처 수주내용 수주일자 납기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에스케이디앤디㈜ 생각공장 당산 (분양사업) 지식산업센터 분양사업 2020.05.14 2022.07 478,171 466,301 11,870
생각공장 구로 (분양사업) 지식산업센터 분양사업 2022.07.27 2025.08 522,358 54,046 468,312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군포역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
(주8)
2020.12.28 2025.09 145,200 9,014 136,186
풍백풍력㈜ 풍백 풍력발전단지 EPC건설공사 2022.06.24 2025.06 180,000 24,413 155,587
디앤디프라퍼티
솔루션㈜
포스코이앤씨 송도 B3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 2020.11.12 2025.03 5,300 - 5,300
GS건설㈜ GS건설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2021.03.15 2023.10 17,410 15,298 2,112
청천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평 그랑힐스)
2021.12.16 2023.10 14,711 13,286 1,425
라움도시개발㈜ 신세계 1차 빌리브 프리미어 2022.05.04 2023.10 3,824 2,912 912
그라운드디홀딩스㈜ 신세계 2차 헤리티지 2022.04.22 2023.10 5,969 4,797 1,172
포스코이앤씨 인천 주안 10구역 2022.12.01 2024.05 3,618 - 3,618
㈜한화 한화 포레나 포항 2023.02.27 2024.02 14,821 4,961 9,860
㈜태영건설 용인8구역 신축공사 2023.02.07 2024.03 3,982 2,082 1,900
㈜태영건설 전주에코시티 15블럭 2023.04.07 2024.04 3,059 1,001 2,058
합 계

1,398,423 598,111 800,312
자료: 분할회사 분기보고서(2023.09)
(주1)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설용지 등 사업권은 확보하였으나, 분양금액 등 수주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상기의 수주금액은 계약서상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수주만을 표기하였으며,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실적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는 용역계약 등은 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3) K-IFRS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하며,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일시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4) 선수금 금융요소 매출인식분 및 중도금무이자지원금은 제외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5)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준공 및 납품이 완료되었으나, 정산이 진행중인 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6) 자체분양사업은 분양공고금액 기준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주7) 공급가액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수주금액 30억원 이상 해당 계약건만 기재하였습니다.
(주8) 2023년10월17일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와 군포역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도급금액은4,400억원(부가가치세 제외)에서 5,627억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변경되었고, 당사의 도급액은1,452억원에서1,857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기 수주현황 중 분양사업은 당산과 구로 생각공장(지식산업센터)이 있으며, 당산 생각공장의 분양률은 약 97.5%이고 잔여부분은 분할회사 보유분입니다. 또한, 구로 생각공장의 분양률은 약 89.3%이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회사 프로젝트의 미분양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ESS부문은 보조금 지원 감소로 ‘21년 대비 수수료 수익과 관련 이익이 축소되었으나, ’21, ’22년 청주에코파크와 음성에코파크 연료전지 발전사업 개발 완료 및 주기기 매출로 외형이 성장하였습니다. 연료전지 사업의 수익구조는 지분참여에 따른 배당이익과 EPC 매출로 구성됩니다. 그 중 EPC매출은 준공시점에 수익을 일시에 인식하는 구조로 인해 분할 신설회사의 실적은 연료전지 수익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 안정적 매출, 수익 창출을 위해 다수의 파이프라인 확보하고 있으며, 후속 프로젝트인 20MW 규모의 칠곡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24년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목, 파주, 보은60M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도'24년 착공 예정입니다. 향후 수소발전 경쟁입찰제도(HPS)에 따라 블룸에너지 공급권을 바탕으로 연료전지 파이프라인의 수익실현이 예상되며, 분할 신설회사의 실적변동성은 점차 축소될 전망입니다.

[최근 5개년 신재생에너지 및 ESS 사업부문 분기별 매출액 추이]
(단위: 억원)



이미지: 최근 5개년 분할신설회사 사업부문 매출 추이

최근 5개년 분할신설회사 사업부문 매출 추이


자료: 분할회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분할 신설회사의 풍력발전 수익에서도 실적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할회사는 개발부터 투자, 시공, 운영을 포함하는 전체 밸류체인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풍향 계측 및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인가 등을 포함한 최종 인허가 이후 착공이 시작되면 공사의 진행률에 따라 EPC매출이 인식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개발중인 진행 건이 없거나 공정률이 낮은 단계일 경우 일시적으로 매출이 저조하게 발생합니다. '23년 상반기에는 군위풍백 풍력발전사업의 공정이 초기 단계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수익이 저조하였으나, '23년 말부터 주기기 설치 등 주요 공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의성 황학산 풍력발전사업 역시 '23년말 본격 착공과 함께 PM용역 수수료, EPC수익이 발생이 예상됩니다.

분할 신설회사는 기존 육상풍력에서 나아가 해상풍력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 시장에 선도적으로 진입하며 외형 성장과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실적 변동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화건설, 남동발전과 400MW 규모의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230MW 규모의 인천굴업 해상풍력도 '24년 환경영향평가 완료가 예상되며, '26년부터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19년 발전사업허가를 획득,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 '23년 풍력 경쟁입찰제도에 참여를 통해 '24년 하반기 착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3조원의 대형 Project이며 이를 통해 EPC수익도 8,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할 신설회사는 풍력발전 전체 밸류체인 역량을 바탕으로 준공 후 운영중인 풍력발전으로부터 SMP(System Marginal Price)가격에 따른 전력매출과 운영매출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매출은 PPA(전력판매계약)로 고정되어 있으나 SMP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주 SMP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2022년 9월 340.1로 최고점을 기록하였으며,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면서 2023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40에서 175 사이에서 변동하고 있습니다. 제주 가시리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력매출은 SMP가격이 이처럼 급격히 상승할 경우 매출 상승의 변동성에 노출되나, PPA가격의 고정가 아래로의 매출변동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년 ~ 2023년 10월 월별 SMP가격 추이]
이미지: 월별 제주 SMP 가격 추이

월별 제주 SMP 가격 추이


자료: 분할회사 제공
주1) 분할회사의 전력매출이 제주 가시리 풍력발전소에서 발생함에 따라 육지 SMP 가격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분할신설회사 신재생에너지 파이프라인 현황]

구분

현황

사업단지명

용량(MW)

육상풍력

상업운전 중 제주 가시리 30
상업운전 중 울진 현종산 53
공사 중 군위 풍백 75
착공 예정 의성 황학산 99
개발 중 청도 구룡산 30
개발 중 포항 죽장 72
개발 중 영양 영등 80
해상풍력 '23년 풍력입찰제도 참여 신안우이 400
개발 중 인천굴업 230

소계

1,069

태양광

착공 예정 제주 위미 18
개발 중 진도 염해농지 72
개발 중 장흥 염해농지 240
개발 중 서산 염해농지 50

소계

380
연료전지 상업운전 중 청주 20
상업운전 중 음성 20
공사 중 칠곡 20
착공 예정 약목 9
착공 예정 파주 31
착공 예정 보은 20
개발 중 충주 40
개발 중 대소원 40

소계

200

ESS 상업운전 중 C&I/BTM 191
개발 중 미국FTM 600
개발 중 국내FTM 200
소계 991
합계 2,640
자료: 분할회사 제공


분할회사는 이러한 실적변동성 완화를 위해 임대사업, 에너지 운영사업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분할회사의 지분투자의 형태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증가함에 따라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의 지분법손익 및 배당금 수취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실적 변동성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할회사는 2021년 상장한 디앤디플랫폼리츠를 통해 분할회사의 보유자산을 유동화하여 실적 변동성의 추가적인 완화를 시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일부를 선매각 하는 방식 등을 통해 매출 변동성을 완화하고, 선투입대금 회수로 자금부담 역시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회사가 진행중인 용인백암, 이천백사, 용인신갈, 안성산하 등의 물류센터와 명동오피스, 강남오피스, 충무로오피스 등이 자산으로 편입되어 일부 매각되었으나 자산 선매각에 따른 대금 회수 여부 등은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할회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의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른 영업 실적의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규모의 자기자본 여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분할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대주주 및 경영권 안정성에 관한 사항

2021년 12월 SK가스㈜와 SK디스커버리㈜의 주식매매거래에 따라 분할회사의 최대주주는 SK가스㈜에서 SK디스커버리㈜로 변경되었습니다. SK가스㈜의 주주간 계약 등이 SK디스커버리㈜에 동일하게 승계되었으므로 기존 경영체제와 SK그룹의 계열회사 지위는 동일하게 유지되며,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의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05일 현재 분할사의 최대주주는 SK디스커버리㈜(지분율 34.09%), 2대 주주는 한앤코개발홀딩스(유)(지분율 25.08%)로 양사의 지분율 합계는 59.17%이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12월 05일 현재 분할회사의 최대주주는 SK디스커버리이며, 분할회사의 최근 3개년 간 최대주주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9월 18일 분할회사의 최대주주였던 SK가스㈜와 최창원은 분할회사 보통주 각각 3.5%(56만2,501주) 및 24%(387만 7,500주)를 한앤코개발홀딩스(유)에 매각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SK가스㈜는 한앤코개발홀딩스(유)와 함께 분할회사를 공동경영하며 구체적 방법은 분할회사 이사회의 이사진을 SK가스㈜가 지명하는 자와 한앤코개발홀딩스(유)가 지명하는 자를 동수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공동경영시에도 SK가스㈜는 대표이사 및 감사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주식매매거래 및 유상증자가 완료된 이후에도 분할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SK그룹의 계열회사로서의 지위와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의 손자회사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해당 거래의 따른 각 주주의 지분율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명

관계

주식거래전

('18.09.18 현재)

주식거래후

(예정일 '18.11.15)

유상증자후

(예정일 '18.12.27)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주1)

SK가스

최대주주

5,002,500

30.97%

4,439,999

27.48%

5,564,389

26.88%

최창원

최대주주의

임원

3,877,500

24.00%

-

-

-

-

함스테판윤성

최대주주의

계열회사 임원

10,000

0.06%

10,000

0.06%

12,532

0.06%

한앤코
(주2)

-

-

-

4,440,001

27.48%

5,564,392

26.88%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1) 유상증자결과, 실권주 및 단수주 없이 100% 청약 및 주금납입이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한 지분율 입니다.
(주2) 한앤코개발홀딩스 유한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목적회사”입니다.


이후 2021년 12월 21일 체결된 SK가스㈜와 SK디스커버리㈜의 주식매매거래에 따라 SK가스㈜가 소유하고 있던 분할회사의 주식 전량(보통주 7,564,389주)을 SK디스커버리㈜가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할회사의 최대주주는 SK가스㈜에서 SK디스커버리㈜로 변경되었습니다. SK가스㈜의 주주간 계약 등이 SK디스커버리㈜에 동일하게 승계되었으므로 기존 경영체제와 SK그룹의 계열회사 지위는 동일하게 유지되며,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의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습니다.

[분할회사 최대주주 변경 공시(2021.12.21)
1. 변경내용 변경전 최대주주등 에스케이가스(주) 외 1인
소유주식수(주) 7,576,921
소유비율(%) 34.15
변경후 최대주주등 에스케이디스커버리(주) 외 1인
소유주식수(주) 7,576,921
소유비율(%) 34.15
2. 변경사유 2021년 12월 21일 체결된 에스케이가스(주)와 에스케이디스커버리(주)의 주식매매거래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3. 지분인수목적 지배구조 재편을 통한 경영 효율성 증대
-인수자금 조달방법 자기자금 및 차입금
-인수후 임원 선ㆍ해임 계획 -
4. 변경일자 2021-12-21
5. 변경확인일자 2021-12-21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최대주주만 변경된 사항이며 최대주주를 제외한 특수관계인은 기존과 동일함

- 상기 제1항의 소유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상기 제4항의 변경일자 및 제5항의 변경확인일자는 주식매매 거래확정일임

- 변경후 최대주주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주)의 재무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말 연결제무재표 기준)

자산총계: 5,621,634,328,840원
부채총계: 3,005,272,710,685원
자본총계: 2,616,361,618,155원
자본금  :   111,677,150,000원
※관련공시 -

세부변경내역

성명(법인)명 관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에스케이가스(주) 변경전 최대주주 7,564,389 34.09 0 0 -
에스케이디스커버리(주) 변경후 최대주주 0 0 7,564,389 34.09 -
함스테판윤성 변경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12,532 0.06 12,532 0.06 변경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에 따라 분할회사의 5% 이상 주주 구성 및 최대주주 지분율은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으며, 최대주주 및 2대 주주인 양사의 지분율 합계는 59.17%로서 향후에도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주)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SK디스커버리㈜ 7,564,389 34.09
한앤코개발홀딩스(유) 5,564,392 25.08
합계 13,128,781 59.17
자료: 분할회사 제시
(주1) 상기 주식수 및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최대주주 SK디스커버리를 제외한 주주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2023년 09월 30일 기준 주주명부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2023년 12월 05일 현재의 보유 주식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에 따른 위험

분할회사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에스케이' 소속된 회사로 최대주주인 SK디스커버리(주)의 자회사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사간 채무보증,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가 제한되며, 대규모 내부거래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분할회사에 대한 계열사의 직간접적인 자금지원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계열사의 평판이 악화될 경우 분할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할회사는 기업집단 '에스케이(이하 'SK그룹')'에 소속된 회사로 SK디스커버리의  종속회사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4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8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076개)을 2023년 5월 1일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169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당사가 속한 SK그룹은 2023년 자산총액 기준 327조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해당 기업집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SK그룹은 2023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82개 공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기준으로 2위에 해당하며 석유 및 석유화학사업과 정보통신사업 등을 기반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현황]

(단위 : 개, 십억원)
순위 기업집단명 동일인 계열회사수 공정자산총액
2023년 2022년 변동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1 1 0 삼성 이재용 63 60 486,401 483,919
2 2 0 에스케이 최태원 198 186 327,254 291,969
3 3 0 현대자동차 정의선 60 57 270,806 257,845
4 4 0 엘지 구광모 63 73 171,244 167,501
5 6 1↑ 포스코 포스코홀딩스(주) 42 38 132,066 96,349
6 5 1↓ 롯데 신동빈 98 85 129,657 121,589
7 7 0 한화 김승연 96 91 83,028 80,388
8 8 0 지에스 허창수 95 93 81,836 76,804
9 9 0 HD현대 정몽준 32 36 80,668 75,302
10 10 0 농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4 53 71,411 66,96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분할회사는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요구되는 등 기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구분 내용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제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대출,지급보증 및 채무인수)과 관련한 채무보증을 할 수 없으며 기존 채무보증은 지정 후 2년이내 해소하여야함
계열회사간의
상호출자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금융·보험회사 포함)는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이 금지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회사주식취득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가 금지됨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거래금액이 당해 회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100이상 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다음의 대규모내부거래행위시에 이사회의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하는 때도 동일)
비상장회사등의 중요사항 공시 -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기업집단
현황공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ㆍ이사회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


바. 우발채무 관련 위험

2023년 12월 05일 현재 분할회사가 피고로 제소된 계류중인 주요 소송사건은 5건이며(소송가액 총 145억원), 현재 계류중인 종속회사의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또한, 분할회사의 2023년 9월말 기준 우발채무 규모는 약 7,240억원으로, 이는 분할회사가 진행중인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지급보증(수분양자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 책임착공 및 책임준공의무, 에너지사업 관련 자금보충의무, 초과배상금지급의무 등 제공 관련 우발채무입니다. 다만,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의 경우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상환이 불가피하며, 자금보충 약정과 관련된 사업주체의 총 대출금을 초과하는 분양대금, 매각대금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 우발채무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분할회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12월 05일 현재 분할회사가 피고로 제소된 계류중인 주요 소송사건은 5건이며(소송가액 총 145억원), 현재 계류중인 종속회사의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분할회사가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류중인 소송사건] (단위 : 백만원)
소송내용 소송가액 원고 피고 진행상황
[지배기업이 피고인 사건]
손해배상 10,143 디아이지에어가스㈜ 에스케이디앤디㈜ 1심 진행 중
부당이득금 청구(반소) 1,186 엠스테이㈜ 에스케이디앤디㈜ 1심 진행 중
하자보수금 청구 501 가산에스케이브이원센터
대표운영위원회
에스케이디앤디㈜ 외 1심 진행 중
용역대금 청구 1,915 남문개발㈜ 에스케이디앤디㈜ 및 ㈜디디아이브이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심 진행 중
손해배상 714 ㈜와이에이취로지스틱스 외 에스케이디앤디㈜ 외 1심 진행 중
[지배기업이 원고인 사건]
확정수익금 등 청구 3,488 에스케이디앤디㈜ 엠스테이㈜ 외 1심 진행 중
손해배상 10,000 에스케이디앤디㈜ 디아이지에어가스㈜ 1심 진행 중
자료: 분할회사 분기보고서(2023.09)


2023년 9월 30일 기준 분할회사의 우발채무 규모는 약 7,240억원으로, 이는 분할회사가 진행중인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지급보증(수분양자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 책임착공 및 책임준공의무, 에너지사업 관련 자금보충의무, 초과배상금지급의무 등 제공과 관련된 우발채무입니다.

[분할회사 우발채무 요약] (단위: 억원)
구분 2023.09 2022.12 2021.12 2020.12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 2,483 96 1,724 561
개발사업 차입금에 대한 추가투자확약 - 40 40 40
조건부 추가자금대여 의무 280 280 280 280
자산매입의무 350 350 350 350
대출이자 및 지급이자 자금보충의무 1,852 1,737 12 -
초과배상금 지급계약 240 240 120 -
책임착공 미이행시 채무인수의무 2,035 2,035 2,035 1,500
합계 7,240 4,778 4,561 2,731


2023년 3분기말 연결실체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체결한 연대보증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2023년 09월 30일) (단위: 백만원)
구분 금융기관 보증금액 총보증한도 보증기간
생각공장 구로 농협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캐피탈 194,723 431,852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단, 우리은행은 2026년 2월 27일까지)
군포 트리아츠 지식산업센터 농협은행, 국민은행, 하나캐피탈 53,600 360,000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2026년 10월 23일까지
자료: 분할회사 분기보고서(2023.09)


분할회사는 시중은행과의 업무협약으로 생각공장 구로와 군포 트리아츠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가 중도금 지급시점부터 잔금시까지 무이자로 대출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 시점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 상환과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함에 따라 연대보증의무가 현실화될 리스크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준공 후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수분양자의 중도금 이자 미납 등으로 인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잔금 시점까지 연대보증의무를 실제로 이행하게 될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3분기말 기준 분할회사의 채무인수 및 자금보충약정 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단위 : 백만원)
보증제공처 보증제공내역 보증(약정)금액 실행금액
아이비케이캐피탈, 산은캐피탈,
흥국생명, 미래에셋대우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의 책임착공 및 책임준공 미이행시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의 대출채무 조건부 채무인수(주1)

203,520

-
청주에코파크㈜ 청주에코파크㈜의 연료전지 기자재 공급사의 성능보증배상책임을 초과하는 배상금에 대한 지급보증(주2) 12,000 -
이태원1동새마을금고외 대주들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35호의 대출이자 및 지연이자 지급채무에 대한 자금보충약정(주3) 1,210 -
음성에코파크㈜ 음성에코파크㈜의 연료전지 기자재 공급사의 성능보증배상책임을 초과하는 배상금에 대한 지급보증(주4) 12,000 -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산은캐피탈, 아이비케이캐피탈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의 대출채무에 대한 시공지분에 따른 자금보충약정(주5) 99,000 -
신한은행, 신협 외 코람코이천백사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의 대출채무에 대한 자금보충약정(주6) 41,500 -
신한은행, 신협 외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0호의 대출채무에 대한 자금보충약정(주7) 43,500 -
자료: 분할회사 분기보고서(2023.09)
(주1)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의 책임착공 및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자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중첩적 채무인수 156,000백만원과 시공지분에 따른 채무인수 47,520백만원을 각각 부담합니다.
(주2) 청주에코파크㈜와 연료전지 발전사업 성능보증에 관한 초과배상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주에코파크㈜가 연료전지 발전사업 장기서비스 계약상 서비스 공급사로부터 보장받는 성능보증배상책임을 초과하는 배상금에 대하여, 20년간 총액 120억원을 한도로 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주3)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35호가 명동청휘빌딩을 담보로 하는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들에게 지급할 대출이자 및 지연이자 지급채무에 대하여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35호의 대출금은 960억원이며, 이자기간은 매3개월로 매 이자기간의 종료일에 연 3.60%의 고정금리 이자를 지급합니다. 당해 대출의 만기일은 인출일로부터 36개월로써, 당사의 자금보충의무는 대출금 인출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하는 월에 속하는 인출일 응당일의 익일부터 36개월이 경과하는 월에 속하는 인출일의 응당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즉, 12개월분의 이자) 중 35%인 약 12.1억원에 한정됩니다.
(주4) 음성에코파크㈜와 연료전지 발전사업 성능보증에 관한 초과배상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음성에코파크㈜가 연료전지 발전사업 장기서비스 계약상 서비스 공급사로부터 보장받는 성능보증배상책임을 초과하는 배상금에 대하여, 20년간 총액 120억원을 한도로 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주5)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의 대출 미상환시 당사의 군포복합시설건설공사 시공지분에 따라 990억원(대출약정금 2,500억원의 120%인 3,000억 중 당사 시공지분 33%)의 자금대여 방식의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며, 채무보증기간은 대출 만기일인 2025년 8월 23일까지입니다.
(주6) 코람코이천백사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 대출약정에 따라 만기시점까지 원리금 상환 재원이 부족할시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합니다. 채무보증금액은 415억원이며 채무보증기간은 대출만기일인 2025년 8월 31일까지 입니다.
(주7)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0호가 대출약정에 따라 만기시점까지 원리금 상환 재원이 부족할시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합니다. 채무보증금액은 435억원이며 채무보증기간은 대출만기일인 2025년 8월 31일까지 입니다.


분할회사는 군포 트리아츠 지식산업센터 개발 PF의 책임착공 및 책임준공 미이행시 대출채무 인수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22년 10월 착공 및 분양을 시작하여 분할회사와 (주)태영건설, SK에코플랜트(주)가 공동시공 중으로 '26년 상반기 준공이 예상됩니다. '23년 10월말 기준 공정률은 약 9.9%, 분양률은 약 56%로 우량 파트너사와의 협업과 생각공장 구로, 당산 프로젝트의 개발 건들을 고려할 때 책임준공 미이행 리스크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할회사는 군포 지식산업센터 개발 건과 이천백사물류센터 개발 건의 사업주체인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코람코이천백사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천백사물류센터는 준공이 완료되어 매각 검토중이며, 매각 추정금액은 총 대출금인 85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포 지식산업센터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현재 분양된 금액이 대출 규모를 초과하고 있어 자금보충의무가 현실화될 리스크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회사는 울진풍력㈜가 시행하는 풍력발전사업의 시공회사로서 울진풍력㈜와 재무출자자간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체결일 : 2016년 12월 15일)상 이해관계인입니다. 재무출자자와 울진풍력㈜와 이해관계인의 조기상환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권리행사자 상대방 행사요건
Put Option 재무출자자 울진풍력㈜ 운영개시일로부터 약 3년 이후 시점부터의 시설이용률이 일정률에 미달하는 경우
Call Option 울진풍력㈜ 재무출자자 운영개시일로부터 약 5년 이후 시점부터 행사가능하며,
이해관계인(지배기업)이 행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자료: 분할회사 분기보고서(2023.09)


한편, 권리자의 조기상환 행사시에 울진풍력㈜의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당사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울진풍력㈜에 후순위조건의 대여 방식으로 추가 자금 조달할 의무를 부담(한도 : 280억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할회사는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이에스에스에스코와 공동약정을 체결하여 고객사에게 전력절감용역을 공동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전력절감서비스 고객사에 ESS(Energy Storage System)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요금 절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사로부터 전기요금 절감액 중 일부를 약정비율로 수취함.
담보제공 ESS설비는 지배기업과 ㈜이에스에스에스코가 투자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으며, 설비 전액은  ㈜이에스에스에스코의 대주단에게 담보로 제공함.
자금대여 고객이 서비스이용료를 연체하는 경우 지배기업은 ㈜이에스에스에스코의 요청에 따라 이용료 연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동수입계좌에 보충하여야 함.
ESS설비의 운영 지배기업은 ESS설비를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매출계획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목표방전량 미달에 따른 영업손실 발생시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사업규모 및 약정기간 500MWh, 2018년 8월 ~ 2033년 12월
풋옵션 행사권자 ㈜이에스에스에스코
의무자 지배기업
기초자산 ESS설비
행사가격 5% 정률상각 후 금액(3개월마다), 350억원 한도
행사기간 2020년 1월 ~ 2032년 12월
자료: 분할회사 분기보고서(2023.09)


기타 분할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우발채무와 관련하여 향후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존속회사 회사위험

가. 수익성에 관한 위험

분할존속회사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개발과 주택 임대 등이 주요 매출원입니다. 분할존속회사가 영위중인 부동산 개발 및 임대 사업부문 매출액은 부동산 경기 둔화와 금리 증가에 따라 2020년 5,664억원, 2021년 5,904억원, 2022년 3,601억원, 2023년 3분기 3,035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2분기 말 강남역 오피스 수익증권 매각을 통한 영업이익 약 2,125억원 증가로 전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분할존속회사가 현재 개발중인 상업용 부동산 15개 Site의 AUM 총액은 약 4조원 수준이며, 확정된 수주잔고도 약 6,405억원입니다. 그럼에도 향후 부동산 정책변화 등에 따라 국내 부동산 경기가 둔화가 지속되거나 향후 예상원가 변경에 따른 급격한 매출원가 상승으로 실적 악화가 발생하는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존속회사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개발과 주택 임대 등이 주요 매출원입니다. 분할존속회사가 영위중인 부동산 개발 및 임대 사업부문 매출액은 부동산 경기 둔화와 금리 증가에 따라 2020년 5,664억원, 2021년 5,904억원, 2022년 3,601억원, 2023년 3분기 3,035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2분기 말 강남역 오피스 수익증권 매각을 통한 영업이익 약 2,125억원 증가로 전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분할회사 부동산 개발 부문 손익현황 - 연결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3분기 2022년 3분기 2022년

2021년

영업수익

303,516 304,226 360,087 590,370

영업이익

217,068 79,314 67,765 134,011
영업이익률 71.5% 26.1% 18.8% 22.7%
자료 : 분할회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주1) 분할회사는 K-IFRS 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근거하여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영업손익을 표시하며, 지분 취득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영업손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부문별 요약재무현황은 연결검토보고서에 기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2) 영업이익은 공통 영업비용이 배분되기 전 금액입니다.


현재 분할존속회사가 개발중인 상업용 부동산 Site는 15개로 AUM 총액은 4조원 수준이며 관련된 분할존속회사 확정잔고는 6,405억원입니다.

[분할존속회사 부동산 개발 Backlog]

이미지: 부동산 개발 backlog1

부동산 개발 backlog1

이미지: 부동산 개발 backlog2

부동산 개발 backlog2


자료: 분할회사 IR자료


분할존속회사는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였으나 매출액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향후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인한 원가율 부담,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지연, 과거 부동산 규제 관련 정책 여파, 건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 부문의 수익성 하락 전환세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 회사위험

가. 신규사업진출에 따른 위험

분할신설회사는 파이프라인 확장과 수익성 극대화 및 실적변동성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양한 신사업을 준비중입니다. 세부적으로 분할신설회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BTM ESS 사업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국 텍사스 지역의 FTM(Front of The Meter) ESS 사업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FTM ESS사업 진출은 분할신설회사의 기존 에너지사업 부문 규모 대비 비중은 낮으나 현재로서는 해당 신규산업의 성공적 시장 안착 여부를 예측할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관측되지 않은 만큼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분할신설회사의 신규 사업 성공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신 후 투자의사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사업과의 시너지와 전력계통의 안정화를 위하여 ESS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SS는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 후 필요에 따라 공급함으로써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시스템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여 분산 전원을 확대하기 위한 필수 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2017년부터 ESS를 활용하여 전기요금이 낮은 경부하 시간대에 충전하고, 요금이 높은 최대부하 시간대에 방전하여 산업용 고객의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Developer형 서비스사업에 진출하여 현재 약 30개 고객사에 800MWh 규모의 ESS설비를 운영중이며, 이는 국내 피크절감용 ESS시장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단순 설비 시공 및 납품이 아닌 재원조달, 설치 및 운영/유지보수 전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요금 절감분을 고객과 이익 공유하는 사업구조를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사업기간 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의 ESS설비는 차별화된 전기 설계와 고성능 설비, 고사양의 소방 시스템을 통해 ESS설비의 안전성을 크게 높였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해 이상 상황의 즉각적인 발견 및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시간 전력사용패턴 분석을 통한 독보적인 운영 기술 확보로 피크절감 및 수요관리 등 당사만의 Value-up Solution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고객사의 이익 극대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BTM ESS 사업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국 텍사스 지역의 FTM(Front of The Meter) ESS 사업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텍사스 지역의 ERCOT(Texas Electricity Reliability Council, 텍사스 전력위원회) 시장 내 수요량은 연 435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ITC(Investment Tax Credit) 제도 하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통해 분할신설회사는 2027년 이후 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FTM ESS 시장에 선도적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해당 신규산업의 성공적 시장 안착 여부를 예측할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관측되지 않은 만큼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분할신설회사의 신규 사업 성공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신 후 투자의사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 분할 이후 SPC(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지분양수도 관련 사항

본 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에 따라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존속회사는 동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으며, 분할되는 회사 주주는 소득세법 제1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에 따라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지 않음에 따라 분할회사가 보유 중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SPC는 분할 이후 지분양수도를 통해 분할존속회사로부터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을 모두 충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에 따라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존속회사는 동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으며, 분할되는 회사 주주는 소득세법 제1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에 따라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지 않음에 따라 분할회사가 보유 중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SPC는 분할 이후 지분양수도를 통해 분할존속회사로부터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을 모두 충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분할요건 검토]

요건

주요내용

검토결과

비고

적격분할
요건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
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② 분할사업부문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
③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

충족가능

법인세법 제46조

-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 부터 받는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으로서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정되며, 지배주주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충족가능

법인세법 제46조

-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

충족가능

법인세법 제46조

-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충족가능

법인세법 제46조

사후관리
요건

-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폐지하지 않을 것

충족가능

법인세법 제46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 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1/2 이상 처분하지 않을 것

충족가능

법인세법 제46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82조의4

- 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을 것

충족가능

법인세법 제46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 관련 법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⑧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4.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⑨ 제8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2.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매출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로부터 지분양수도를 통해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될 예정인 SPC는 아래와 같으며, 관련 지분법손익은 지분양수도 이후 분할신설회사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분할기일 이후 분할존속회사로부터 분할신설회사로 이전 예정인 투자주식 SPC]

(단위: 원)

구분

회사명

장부가액
('23년 9월 말)

종속기업투자

진도산월태양광발전㈜ 728,686,620
의성황학산풍력발전㈜ 492,262,127

공동기업투자

청주에코파크㈜

7,483,746,076

한화청주에코파크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17,778,482,181

음성에코파크㈜

7,443,204,830

한화음성에코파크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17,293,371,938

풍백풍력발전㈜

6,128,406,779
약목에코파크㈜ 2,450,000
관계기업투자 대구태양광발전㈜ 2,424,267,005
대호지솔라파크㈜ -
칠곡에코파크㈜ -
굴업풍력개발㈜ 2,905,152,535
글렌몬트디앤디솔라홀딩스㈜ 4,962,259,024
장기금융자산 충주에코파크㈜ 950,000
대소원에코파크㈜ 950,000
울진풍력㈜ -
자료: 분할회사 분기보고서(2023.09)


다. 인/허가 등 정부 규제 관련 위험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정부의 규제를 받는 규제산업으로,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서 관련 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하며 분할신설회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서 오래된 업력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6건의 사업장에 대해서 모두 분할 인가(조건부 인가 포함)를 완료하였습니다. 조건부 인가 대상이었던 청도 구룡산풍력 발전사업, 영양 영등풍력 발전사업, 포항 죽장풍력 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최종 분할인가를 12월 11일 통보받았습니다. 다만 추후 관계법령의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허가가 취소되게 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회사의 평판 하락 및 영업적 측면에서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정부의 규제를 받는 규제산업으로,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서 관련 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하며 분할신설회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서 오래된 업력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6건의 사업장에 대해서 모두 분할 인가(조건부 인가 포함)를 완료하였습니다. 조건부 인가 대상이었던 청도 구룡산풍력 발전사업, 영양 영등풍력 발전사업, 포항 죽장풍력 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최종 분할인가를 12월 11일 통보받았습니다. 다만 추후 관계법령의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허가가 취소되게 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회사의 평판 하락 및 영업적 측면에서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규

전기사업법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2.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자

3. 전기사업자(발전설비의 규모가 2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2.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태양광 발전사업에 한정하되,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전기설비가 원자력발전소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중략)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9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인가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수이유서 또는 분할ㆍ합병이유서

2. 분할계획서 또는 양수ㆍ합병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3. 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사업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분할ㆍ합병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적은 서류

5.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6.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7. 발전사업을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제20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8.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식의 취득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취득의 증명서류

2.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 및 전기사업자 등의 다음 각 목의 자료(가목 및 나목은 법인만 해당한다)

가. 정관

나. 주주 현황

다. 사업 현황

3. 주식취득의 목적 및 사유에 관한 자료

4. 영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 행사 계획(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주식취득 후의 사업계획서

6.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장별 분할인가 진행상황]

사업장명

진행상황

순천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

분할 인가 완료

신태광 태양광발전

분할 인가 완료

제주 가시리 육상풍력발전

분할 인가 완료

청도 구룡산 육상풍력발전

분할인가 완료

(조건부 승인)

영양 영등 육상풍력발전

포항 죽장 육상풍력발전

주) 청도 구룡산, 영양 영등, 포항 죽장 사업장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최종 분할인가를 12월 11일 통보받았습니다.


다. 기타위험

가. 임시주주총회에서의 분할 안건 부결 위험

분할되는 회사는 2024년 3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분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승인을 위하여 2024년 2월 2일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분할안건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됩니다. 단,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분할되는 회사의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분할 승인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34.12%의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3분기말 기준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23.63%입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 승인 안건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분할이 무산될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경영안정성 및 대외신인도가 하락하여 분할되는 회사의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되는 회사는 2024년 3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분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승인을 위하여 2024년 2월 2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며, 분할 승인 안건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됩니다.

한편, 분할 승인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34.1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3분기말 기준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23.63%입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 승인 안건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분할이 무산될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경영안정성 및 대외신인도가 하락하여 분할되는 회사의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규

<상법>

제369조(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의결권이 없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①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④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나. 매매거래정지에 따른 환금성 제약과 변경, 재상장 시 주가변동성 위험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될 예정이며,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될 예정입니다.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이 2024년 3월 29일로 예정되어 있고, 분할신설회사는 2023년 12월 6일 재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여 2024년 3월 29일에 재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분할되는 회사의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인 2024년 2월 28일부터 변경상장 및 재상장 예정일 전일인 2024년 3월 28일까지 주식에 대한 환금성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상장 및 재상장으로 매매개시가 되는 2024년 3월 29일(예정) 각 사 최초가격에 해당하는 기준가격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상의 "평가가격"에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의 범위 내에서 08:00~09:00까지 및 이후 30초 이내에서 거래소가 무작위로 정하는 시간동안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최저호가가격은 평가가격의 50%, 최고호가가격은 평가가격의 200%입니다. 매도 및 매수호가 접수 시 최저호가가격과 최고호가가격의 차이는 최대 4배로서 큰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투자 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부동산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분할신설회사는 신재생에너지/ESS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각각 고유의 사업을 영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변경ㆍ재상장일에 형성된 기준가격과 별개로 향후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영위하는 사업의 환경변화, 영업실적, 시장평가 등에 따라 그 주식가격은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향후 주가추이는 예측이 불가능한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가격 = 분할 전 회사의 최종매매거래일의 종류별 시가총액 × 주주총회결의분할비율/분할 후 종류별 주식수(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7조, 동 시행세칙 제55조 및 별표 1)
※ 주주총회결의 분할비율: 주주총회의 분할 결의 시 결정되어 공시된 분할 비율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될 예정이며,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될 예정입니다.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이 2024년 3월 29일로 예정되어 있고, 분할신설회사는 2023년 12월 6일 재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여 2024년 3월 29일에 재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분할되는 회사의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인 2024년 2월 28일부터 변경상장 및 재상장 예정일 전일인 2024년 3월 28일까지 주식에 대한 환금성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상장 및 재상장으로 매매개시가 되는 2024년 3월 29일(예정) 각 사 최초가격에 해당하는 기준가격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상의 "평가가격"에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의 범위 내에서 08:00~09:00까지 및 이후 30초 이내에서 거래소가 무작위로 정하는 시간동안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최저호가가격은 평가가격의 50%, 최고호가가격은 평가가격의 200%입니다. 매도 및 매수호가 접수 시 최저호가가격과 최고호가가격의 차이는 최대 4배로서 큰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투자 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부동산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분할신설회사는 신재생에너지/ESS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각각 고유의 사업을 영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변경ㆍ재상장일에 형성된 기준가격과 별개로 향후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영위하는 사업의 환경변화, 영업실적, 시장평가 등에 따라 그 주식가격은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향후 주가추이는 예측이 불가능한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가격 = 분할 전 회사의 최종매매거래일의 종류별 시가총액 × 주주총회결의분할비율/분할 후 종류별 주식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7조, 동 시행세칙 제55조 및 별표 1)

※ 관련 법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7조(신규상장종목등의 최초의 가격결정방법)
① 신규상장종목 및 세칙이 정하는 종목의 매매거래개시일의 최초의 가격결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기준가격)
①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3. 시가기준가종목은 규정 제37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최초의 가격이 장종료시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평가가격에 비하여 낮은 매도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을, 높은 매수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을, 그 밖의 경우에는 평가가격을 각각 다음 매매거래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55조(신규상장종목등의 최초의 가격결정방법)
① 규정 제37조제1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종목"이란 시가기준가종목을 말한다.
② 규정 제37조제2항에 따른 호가의 범위는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의 개시시점부터 장개시시점까지 및 이후 30초 이내에서 거래소가 무작위로 정하는 시간동안 접수된 호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호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 이내로 접수된 호가로 한다.

1. 시가기준가종목(정리매매종목을 제외한다) : 별표 1에 따른 최저호가가격과 최고호가가격


다. 재상장 실패 및 일정 지연에 따른 위험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은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바 심사과정에서 재상장이 되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23년 상반기 순손실을 기록한 분할신설회사 사업부문의 경영 개선이 지연되어 영업 안정성에 의문이 발생하거나,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재상장되지 않을 경우 비상장 상태로 남게 되어 분할신설회사의주식의 환금성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분할신설회사의 주권 재상장예비심사신청 결과 2023년 12월 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상기 재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소는 재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상장 신청인은 상장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외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변경상장 및 재상장 일자의 연기, 소송의 제기 등으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주식의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은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바 심사과정에서 재상장이 되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23년 상반기 순손실을 기록한 분할신설회사 사업부문의 경영 개선이 지연되어 영업 안정성에 의문이 발생하거나,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재상장되지 않을 경우 비상장 상태로 남게 되어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환금성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분할신설회사의 주권 재상장예비심사신청 결과 2023년 12월 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상기 재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소는 재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상장 신청인은 상장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 외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변경상장 및 재상장 일자의 연기, 소송의 제기 등으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주식의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3조(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 상실)
① 거래소는 제22조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규상장신청인이나 재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생긴 경우
나.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와 관련하여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증권발행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이 경우 신규상장신청인이 외국기업인 때에는 외국회계기준과 본국 감독당국의 조치(이 목 전단의 조치에 상응하는 것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라.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상장신청서와 다른 경우
마.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신청서나 재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나 재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바. 그 밖에 상장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 상장신청인이 해당 증권의 상장을 다시 신청하려면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고 상장예비심사신청인과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될 예정이며, 각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될 예정입니다.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분할존속회사와 각 분할신설회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하거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상장 유지 조건에 미달할 경우 주권 매매 거래 정지, 관리종목 지정,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분할존속회사와 각 분할신설회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한 제재 조치가 부과되는 경우 주가하락 및 주권 매매거래정지 등에 따른 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될 예정이며,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될 예정입니다.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분할당사회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분할당사회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상세내용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지정),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상장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 참고 (KRX법규서비스 http://law.krx.co.kr)하시기 바랍니다.

[상장폐지와 관련된 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1.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해당사업보고서를 그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의 미제출로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으로 제4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에도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 중 략 -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1. 자본잠식으로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2. 매출액 미달: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3.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제4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다만,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4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불성실 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나.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5.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가. 유상증자, 분할 등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에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다.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라.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마. 자본잠식으로 제1항제3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세칙으로 정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바.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중 략 -

④ 제1항 및 제2항의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8조(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

① 규정 제48조제1항제1호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에 관하여는 제40조의2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유의 적용방법을 준용하여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규정 제48조제1항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에 해당하여 규정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해당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를 인정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차기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법인의 경우에는 차기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2. 제19조제6항에 따라 차기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법인의 경우에는 차기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③ 규정 제48조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의 경우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까지 해당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상태표와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의 해당 여부를 심사(심사 시기는 해당 입증자료의 제출기일로 한다)할 수 있다.

1.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정 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관리종목지정이 유예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

2. 규정 제48조제1항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감사의견 변경을 통해 감사인 의견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

3.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규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해당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날

④ 규정 제48조제1항제4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까지 해당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를 입증하는 주식분포상황표나 주주명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의 해당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시기는 해당 입증자료의 제출기일로 한다.

⑥ 규정 제48조제1항제5호의 “반기 월평균거래량”의 산출에는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⑦ 규정 제48조제1항제6호의 지배구조 미달 사유는 규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에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다만, 규정 제47제1항제6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관리종목지정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미달된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⑧ 삭제

⑨ 삭제

⑩ 규정 제48조제2항제2호의 매출액 미달 사유는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관리종목지정과 관련된 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1.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나. 최근 반기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3. 자본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다만,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 중 략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지체 없이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4호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으로 관리종목지정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지정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본다.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미제출 후 반기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반기보고서 미제출 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3) 사업보고서 미제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나.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기말 현재 업무규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2. 제1항제10호의 경우: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이 있은 때

3. 제1항제11호의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종결 결정이 있은 때

4. 제1항제12호의 경우: 관리종목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때. 다만, 최근의 관리종목지정기간 중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로 한다.

5. 제1항제13호의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제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의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③ 거래소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4호가목 및 제7호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제5호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적용한다.

④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사유의 적용 방법,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41조(자본잠식 사유의 적용방법)

규정 제47조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의 경우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공시규정 제7조에따른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해당 관리종목지정 사유의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상태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관리종목지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시기는 해당 입증자료의 제출기일로 한다.

1. 최근 사업연도 정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이하 "동일감사인"이라 한다)

2. 외부감사법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동일감사인이 동법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 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동일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제5호의 "제2항제2호나목(1)ㆍ(2)"는 "제2항제1호나목(1)ㆍ(2)"로 하여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매매거래정지 및 해제와 관련된 규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매매거래정지 및 해제)

① 거래소는 상장법인 또는 상장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업무규정이나 공시규정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후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종료시점까지 매매거래의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매매거래를 정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나. 상장지수펀드증권,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2. 이 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다)되는 경우. 다만, 제51조(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상장폐지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된때에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 중 략 -


한편, 분할되는 회사는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않습니다.

마.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관련 위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표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업무 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바. 적격분할 요건 미충족에 따른 과세특례 미적용 가능성 위험

본 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에 따라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존속회사는 동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으며, 분할되는 회사 주주는 소득세법 제1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에 따라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을 모두 충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추후에 사후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분할 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분할되는 자산이 공정가액(적격분할 시 장부가로 인식되어 세부담이 이연)으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및 분할되는 회사에 대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법인세 과세(결과적으로 주주에 대한 배당재원 감소 등)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분할요건 검토]

요건

주요내용

검토결과

비고

적격분할
요건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
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② 분할사업부문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
③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

충족가능

법인세법 제46조

-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 부터 받는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으로서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정되며, 지배주주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충족가능

법인세법 제46조

-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

충족가능

법인세법 제46조

-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충족가능

법인세법 제46조

사후관리
요건

-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폐지하지 않을 것

충족가능

법인세법 제46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 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1/2 이상 처분하지 않을 것

충족가능

법인세법 제46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82조의4

- 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을 것

충족가능

법인세법 제46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사.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 관련 위험

본건 분할과 관련하여 주주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없습니다.


본건 분할과 관련하여 주주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없습니다.

VII.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이 아닌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건 분할의 경우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여 2024년 3월 29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상장예비심사의 효력이 불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본건 분할에 따른 분할신설회사의 발행 주식이 상장되지 못할 경우 본건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

VIII.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IX.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 등의 내용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최근 3개년 합병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2. 대주주의 지분현황 등

가. 분할 전ㆍ후 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현황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주, %)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분할되는 회사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SK디스커버리㈜ 최대주주 본인 보통주 7,564,389 34.09 5,821,751 34.09 8,713,185 34.09
김도현 임원 보통주 6,500 0.03 5,002 0.03 7,485 0.03
합계 보통주 7,570,889 34.12 5,826,753 34.12 8,720,670 34.12
주1) 상기 내역은 2023년 9월 30일 기준 대주주 등의 분할 후의 주식수 및 지분율과 분할비율을 기준으로 단주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으며, 각 개인 및 법인의 지분거래에 따라 주식수와 지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단주 발생으로 인하여 각 회사가 취득예정인 자기주식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나. 분할 전ㆍ후 대주주의 향후 지분 양수도에 관한 사전합의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분할되는 회사 대주주의 주식 등에 대한 매각 제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분할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구분

종류

분할전(A)

분할후(B)

A-B

발행주식수

보통주식

22,190,164주 17,078,130주 5,112,034주
종류주식 2,000,000주 1,539,253주 460,747주

1주의 금액

보통주식 1,000원 1,000원 -
종류주식 1,000원 1,000원 -

자본금

보통주식

22,190,164,000원

17,078,130,000원

5,112,034,000원

종류주식 2,000,000,000원 1,539,253,000원 460,747,000원
합계

24,190,164,000원

18,617,383,000원

5,572,781,000원

준비금

주식발행초과금 등

283,809,830,429원

218,427,452,935원

65,382,377,494원

주1) 분할전 자본금과 준비금 총액은 2023년 6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2) 상기 발행주식 수 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상기 보통주 및 전환우선주의 수량은 분할계획서 작성일 현재의 수량을 기재한 것이고, 실제 분할 후 발행주식의 총수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보통주와 전환우선주의 수량에 분할비율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분할등기일 전까지 전환우선주주가 전환우선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의 보통주와 전환우선주 수량이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분할비율을 반영한 수로 보통주와 전환우선주의 분할 후 발행주식 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본건 분할이 완료된 이후 향후 주요 경영방침에 대하여 사전합의ㆍ계획ㆍ양해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예정되어 있는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임원구성내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분할존속회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

직책명

성 명

담당업무

약 력

대표이사

(상근/등기)

김도현
 (1967.03)

대표이사

서강대 화학공학 학사
前) SK에코플랜트㈜(舊 SK건설㈜) 기획운영실장
前) SK D&D 경영지원본부장/RESI솔루션운용개발본부장
前) 디앤디인베스트먼트 기타비상무이사

前) 디앤디프라퍼티매니지먼트 기타비상무이사

兼) 한국거래소시스템즈 기타비상무이사
兼) 더비즈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등기)

김재민

(1974.07)

기타비상무이사

연세대 화학공학 학사

前) McKinsey & Company 컨설턴트

前) H&Q Asia Pacific Korea 이사

現) 한앤컴퍼니(유) 부사장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등기)

이동춘

(1964.10)

기타비상무이사

명지대 전자공학 학사

前) 소니코리아 본부장 이사, 소니 코리아 부사장

現) 한앤컴퍼니(유) 부사장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김준철

(1965.01)

사외이사

서울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경영학 석사

前)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대표

現) 다산회계법인 회계사

兼) ㈜유한양행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박제형

(1969.08)

사외이사

고려대 법학 학사, 고려대 경제학 석사
現)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변호사
前) 저축은행중앙회 사외(전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김경민

(1972.02)

사외이사

前) 오라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前) 하버드대학교 건축대학원 보조연구원

前) Property & Portfolio Research, Inc 선임연구원

前) 제주다움개발 사내이사

現)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임원

(상근/미등기)

오영래

(1966.08)

본부장

한양대 경영학 학사

前) SK에코플랜트㈜(舊 SK건설㈜) 경영분석팀장, 투자법인관리팀장

前) SK에코플랜트㈜(舊 SK건설㈜) 기획운영실장

前) 디앤디인베스트먼트 기타비상무이사

兼) 모네상스 사외이사

임원

(상근/미등기)

황선표

(1970.09)

본부장

동국대 건축공학 학사

前) SK D&D 개발사업팀장

前) 킨텍스몰 개발담당 이사

前) SK D&D 부동산개발사업담당임원

兼) 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기타비상무이사

임원

(상근/미등기)

권창주

(1972.11)

임원

성균관대 건축학 학사, 성균관대 건축학 석사

前) ㈜키즈맘센터 개발팀 팀장

前) 디앤디인베스트먼트 기타비상무이사

임원

(상근/미등기)

이주한

(1974.08)

임원

연세대 경영학 학사

University of Washington MBA

前) 더비즈 대표이사

前) 디앤디프라퍼티매니지먼트 대표이사

임원

(상근/미등기)

이민용

(1969.08)

임원

용인대 환경보건학사, 을지대 환경보건안전학 석사

前) 신세계건설㈜ 안전팀장

前) 삼성중공업㈜ 건설본부

주) 상기 임원목록은 잠정안으로서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분할신설회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

직책명

성 명

담당업무

약 력

대표이사

(상근/등기)

김해중

(1973.09)

대표이사

서강대 경영학 학사

알토대경제대학원(舊 헬싱키경제대)MBA

前) SK가스 전략팀장

前) SK D&D 에코그린담당임원

兼) 청주에코파크㈜ 기타비상무이사

兼) 음성에코파크㈜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등기)

남기중

(1973.01)

기타비상무이사

인하대 경영학 학사, KAIST 금융공학

석사

前) SK에코플랜트(舊 SK건설㈜) 금융팀장

現) SK디스커버리 재무실장

兼) 더비즈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등기)

김재민

(1974.07)

기타비상무이사

연세대 화학공학 학사

前) McKinsey & Company 컨설턴트

前) H&Q Asia Pacific Korea 이사

現) 한앤컴퍼니(유) 부사장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이길호

(1964.12)

기타비상무이사

前)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금융감사본부 및 리스크자문사업본부 본부장(부대표), 고문
 現) ㈜케이카캐피탈 감사

감사

(상근/등기)

유배근

(1959.10)

상근 감사

경희대 경영학과 학사,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前) 선경합섬(現SK케미칼) 기획팀장 (1997)

前) 휴비스 전략기획실 실장 (2000)

前) 휴비스 재무전략실 실장(2006~2011)

前) 휴비스 대표이사 (2011.03~2017.03)

임원

(비상근/미등기)

고정석

(1975.05)

임원

연세대 경영학 학사

Northwestern University Marketing, Finance 석사

前) Bain & Company 이사

兼) SK가스 Green Solution담당 임원

주) 상기 임원목록은 잠정안으로서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사업계획 등

분할회사는 주목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개발 및 임대사업의 경영효율성 확보 및 사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ESS 사업부문의 분리를 고려하였습니다. 분할존속회사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 사업 부문에서 사업경쟁력을 고도화하고, 분할신설회사는 신재생에너지 및 ESS 사업 부문에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는 단순인적분할의 방식으로 회사 분할을 결정하였고, 분할의 세부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문(단, 제주 위미 태양광 발전사업, 이천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제외)을 분리하여, 이종사업의 혼재로 인한 가치절하를 해소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가속화함으로써 투자자가 선호하는 사업구조로 재편합니다.

2) 분할대상부문을 영위하는 분할신설회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개발/EPC/운영/전력거래 사업을 아우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성장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부동산 공간의 개발/운용/운영뿐만 아니라, IT/DT를 활용하여 고객의 더 나은 도시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 서비스를 제공(플랫폼 사업자)하는 선진형 종합 Developer가 되고자 합니다.

3) 또한, 각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여 시장환경 및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합니다.

4)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합니다.

6. 분할 이후 재무상태표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원)

과목

분할전

분할후

분할존속법인

분할신설법인

자산
Ⅰ.유동자산 1,400,054,529,385 1,066,772,937,443 333,281,591,942
현금및현금성자산 200,627,695,559 41,533,817,358 159,093,878,201
단기금융상품 212,954,278,384 212,954,278,384 -
단기대여금 16,531,922,100 3,100,000,000 13,431,922,100
유동성장기대여금 3,900,000,000 3,000,000,000 900,000,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7,902,812,752 18,099,535,299 9,803,277,453
계약자산 1,229,920,930 1,229,920,930 -
재고자산 847,591,683,760 741,632,639,375 105,959,044,385
계약원가 13,038,123,458 13,038,123,458 -
기타유동금융자산 528,539,117 506,446,681 22,092,436
기타유동자산 66,385,989,636 23,392,881,546 42,993,108,090
파생상품자산 5,386,933,214 4,308,663,936 1,078,269,278
매각예정비유동자산 3,976,630,475 3,976,630,475 -
Ⅱ.비유동자산 821,572,609,577 566,435,597,880 255,137,011,697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2,442,296,953 807,553,832 1,634,743,121
장기금융상품 63,251,319,354 47,179,761,888 16,071,557,466
장기투자자산 67,434,082,257 47,778,657,813 19,655,424,444
종속기업투자,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 324,486,881,838 324,486,881,838 -
장기대여금 8,114,120,709 8,037,829,225 76,291,484
유형자산 238,685,764,321 38,470,607,428 200,215,156,893
사용권자산 7,467,637,906 1,905,000,829 5,562,637,077
투자부동산 69,744,090,235 69,744,090,235 -
무형자산 12,807,785,453 8,641,368,246 4,166,417,207
순확정급여자산 -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4,696,027,690 4,284,581,420 411,446,270
기타비유동자산 2,746,478,658 - 2,746,478,658
파생상품자산 8,868,907,928 8,400,249,809 468,658,119
이연법인세자산 10,827,216,275 6,699,015,316 4,128,200,959
자산총계 2,221,627,138,962 1,633,208,535,323 588,418,603,639
부채
Ⅰ.유동부채 750,155,397,049 482,038,014,450 268,117,382,599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11,910,994,757 20,198,335,679 91,712,659,078
단기차입금 43,000,000,000 42,000,000,000 1,0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229,667,691,218 216,184,731,218 13,482,960,000
유동성사채 231,054,336,517 101,145,536,425 129,908,800,092
충당부채 177,070,910 177,070,910 -
계약부채 80,498,267,070 52,118,218,408 28,380,048,662
미지급법인세 43,563,995,470 43,563,995,470 -
기타유동금융부채 3,767,896,793 3,755,576,793 12,320,000
기타유동부채 6,515,144,314 2,894,549,548 3,620,594,766
Ⅱ.비유동부채 630,928,828,212 504,270,826,755 126,658,001,457
장기성매입채무및기타채무 11,199,547,028 6,297,431,082 4,902,115,946
장기차입금 480,561,679,369 387,764,883,870 92,796,795,499
사채 111,018,066,483 91,050,308,067 19,967,758,416
충당부채 5,219,818,532 2,224,932,768 2,994,885,764
순확정급여부채 506,897,951 386,164,449 120,733,502
미지급법인세 6,972,499,076 6,972,499,076 -
파생상품부채 5,489,000,000 3,703,000,000 1,786,000,000
기타비유동금융부채 9,961,319,773 5,871,607,443 4,089,712,330
부채총계 1,381,084,225,261 986,308,841,205 394,775,384,056
자본
자본금 24,190,164,000 18,617,383,000 5,572,781,000
주식발행초과금 283,809,830,429 218,427,452,935 188,070,438,583
기타자본잉여금 6,994,751,850 6,994,751,850 -
기타자본 1,673,904,145 -121,014,156,944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63,337,432 363,337,432 -
이익잉여금 523,510,925,845 523,510,925,845 -
자본총계 840,542,913,701 646,899,694,118 193,643,219,583
부채와자본총계 2,221,627,138,962 1,633,208,535,323 588,418,603,639

주1) 상기 분할후 재무상태표는 실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분할 전 보유 중인 자기주식이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분할존속법인의 자본항목에서 자산항목으로 재분류되었기 때문에 분할전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및 자본총계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상법 제530조7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이후 6월간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합니다.

- 분할계획서
-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 회사의 최종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주주 및 회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투자설명서의 공시 및 교부

가. 투자설명서의 공시
분할당사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설명서를 분할당사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분할당사회사의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
본건 분할로 인하여 신설될 예정인 에코그린 주식회사(가칭)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 받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분할 승인 주주총회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1)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 및 방법
- 교부 대상 :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2023년 12월 1일) 기준 주주명부상등재된 분할회사의 주주
- 교부 방법 :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소로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

(2) 기타 사항
- 본건 분할로 인하여 신설될 예정인 에코그린 주식회사(가칭)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 받게 되는 분할회사의 주주 중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사정상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5조에 의거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거나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2월 2일에 개최 예정인 분할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장소와 본점에도 투자설명서를 비치할 예정이니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의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분할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제출의무 및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자에 관한 사항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제출의무자는 분할신설회사인 에코그린 주식회사(가칭)이나 제출일 현재 분할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인 에코그린 주식회사(가칭)를 대신하여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상기 8. 나.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자인 2023년 12월 1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분할회사의 주주는 투자설명서의 교부대상자를 의미하며, 실제 분할신설회사인 에코그린 주식회사(가칭)의 신주를 교부 받을 권리자는 배정기준일인 2024년 2월 29일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
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2009. 10. 1., 2010. 12. 7., 2013. 6. 21., 2013. 8. 27., 2016. 6. 28., 2016. 7.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 6. 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별첨2-1] 승계대상재산 목록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원)

계정명

내역

금액

자산

I. 유동자산


333,281,591,942

  1.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 및 예금 등

159,093,878,201

  2.단기대여금

대여금

13,431,922,100

  3.유동성장기대여금

대여금

900,000,000

  4.매출채권및기타채권

거래처 외상매출금 등

9,803,277,453

  5.재고자산

상품, 제품 및 원재료 등

105,959,044,385

  6.기타유동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및 현재가치할인차금

22,092,436

  7.기타유동자산

선급금, 선급비용 등

42,993,108,090

  8.파생상품자산

통화스왑 파생상품

1,078,269,278

II. 비유동자산


255,137,011,697

  1.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사업관련 장기미수금

1,634,743,121

  2.장기금융상품

보통예금, 신탁예금

16,071,557,466

  3.장기투자자산

펀드 등 금융상품

19,655,424,444

  4.장기대여금

대여금

76,291,484

  5.유형자산

사업관련 기계장치, 구축물 등

200,215,156,893

  6.사용권자산

사무실, 차량 리스자산

5,562,637,077

  7.무형자산

소프트웨어, 회원권 등

4,166,417,207

  8.기타비유동금융자산

임차보증금 및 현재가치할인차금

411,446,270

  9.기타비유동자산

장기수선충당예치금

2,746,478,658

  10.파생상품자산

통화스왑 파생상품

468,658,119

  11.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자산

4,128,200,959

자산총계


588,418,603,639

부채

I. 유동부채


268,117,382,599

  1.매입채무및기타채무

매입처 외상매입금, 리스부채 등

91,712,659,078

  2.단기차입금

차입부채

1,000,000,000

  3.유동성장기차입금

차입부채

13,482,960,000

  4.유동성사채

차입부채

129,908,800,092

  5.계약부채

계약부채

28,380,048,662

  6.기타유동금융부채

하자보수 관련 예수보증금 등

12,320,000

  7.기타유동부채

사업관련 선수금, 예수금 등

3,620,594,766

II. 비유동부채


126,658,001,457

  1.장기성매입채무및기타채무

비유동리스부채

4,902,115,946

  2.장기차입금

차입부채

92,796,795,499

  3.사채

차입부채

19,967,758,416

  4.충당부채

장기수선 및 하자보수 충당부채

2,994,885,764

  5.순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부채

120,733,502

  6.파생상품부채

장외파생상품

1,786,000,000

  7.기타비유동금융부채

금용보증부채

4,089,712,330

부채총계


394,775,384,056

주) 분할기일 전까지 자산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상기 기재된 승계대상 재산목록의 항목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별첨2-2]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

1. 승계대상 토지 목록

지 번

부동산고유번호

비 고

면적(m²)

비고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덕신리 산82

1759-1996-096518

임야

23,055

지분 61190분의 13223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덕신리 산82-1

1759-2017-000649

임야

21,721

지분 61190분의 13223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덕신리 산82-2

1759-2017-000650

임야

3,469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덕신리 산82-5

1759-2019-002133

임야

45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덕신리 산82-6

1759-2019-002134

임야

675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신흥리 981

1759-1996-105778

임야

1,048



2.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

지 번

부동산고유번호

건물내역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398-4, 398-7, 산15-7 전기실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매포길 245

1546-2020-000208

일반철골구조 패널지붕 2층 공장

1층 498.4m2

2층 501.94m2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동 581-8 24동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487번길 83

2301-2020-001859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공장

32.18m2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동 581-8 25동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487번길 83

2301-2020-001860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공장

32.83m2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동 581-8 26동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487번길 83

2301-2020-001861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공장

32.83m2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동 581-8 27동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487번길 83

2301-2020-001862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공장

32.83m2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동 581-8 28동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487번길 83

2301-2020-001863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공장

32.83m2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동 581-8 29동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487번길 83

2301-2020-001864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공장

32.83m2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동 581-8 30동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487번길 83

2301-2020-001865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공장

32.83m2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동 581-8 31동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487번길 83

2301-2020-001866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공장

(기타공장-에이치브이-패널셀터)

22.01m2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동 581-8 32동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487번길 83

2301-2020-001867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공장

(기타공장-엘브이-패널셀터)

30.24m2

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 58-5, 42-5, 42-6, 42-7, 42-8, 44-1, 44-4, 44-5, 47, 48-1, 55, 56, 58-7, 58-8, 58-9, 58-10, 58-11, 58-12, 60-4, 63-2, 110, 200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

504-10, 505-13, 505-26,

569-21, 569-36, 569-38

295(이에스에스)동

2301-2020-001858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공장

1층 198 m2

2층 237.36 m2

[분할되는 회사가 신탁자 지위에서 신탁한 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149-47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 421-58

2241-2015-004122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2층 발전시설

1층 775.365㎡

2층 428.53㎡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매포리 270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270 119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매포길 18

1546-2020-000140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공장

1층 650.44㎡

2층 643.7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삼화동 200, 21-2, 22-1, 22-2, 23, 26, 27, 45, 54, 54-2, 55, 58, 58-5, 58-7,58-8, 60-1, 60-2, 60-3, 60-4, 60-5, 60-10, 60-13, 63-1, 64-1, 64-2, 64-3, 64-4, 65, 67-12, 72-1, 72-3, 72-5, 73, 74-4, 74-5, 74-7, 75-3, 75-4, 75-5, 85, 90-2, 94-2, 94-5, 98-1, 98-2, 98-3,

143, 165,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19,

222,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5, 225-1, 232, 245, 255, 260, 266, 269, 271, 275, 298, 305, 320-3, 323, 324, 329, 329-1, 336, 336-1, 338-2, 342, 343,

344, 345, 345-1, 368, 368-56, 369, 370, 371, 371-1, 372, 372-1, 376,

377, 378, 381, 381-1, 390-1, 391-1, 392-1, 393-1, 394-1, 395-1, 395-3, 395-4, 396-2, 396-3, 396-4, 396-6,

396-7, 397-1, 397-2, 397-3, 398, 408, 408-1, 410-3, 415-1, 419-1, 421, 422-1, 422-2, 422-3, 423-1, 424-1, 424-2, 424-3, 425-1, 425-2,

425-3, 426-1, 426-2, 426-3, 426-4, 429-3, 429-4, 430, 430-2, 773,

813, 814, 818, 819, 822, 823, 824, 825, 산1, 산5-1, 산50, 산80, 산80-3,

산80-5, 산87

238.이에스에스동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효자로 246

1447-2020-000611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

지붕 1층 공장

1층 778.33㎡


[별첨2-3] 승계대상 예·적금 목록

계좌번호

거래은행

631000522362

하나은행 인사동

23191002702604

하나은행 인사동

23191002705504

하나은행 인사동

2070077145406

경남은행 공동

611024406427

하나은행 신탁

02407533404013

기업은행 신탁

631000502185

하나은행 인사동

23191001805004

하나은행 인사동

23191000811205

하나은행 인사동

611018312827

하나은행 인사동

23191002576604

하나은행 인사동

650005865227

하나은행 인사동

02407612901013

기업은행 인사동

23191000958405

하나은행 인사동

23191003084304

하나은행 인사동


[별첨2-4] 승계대상 예·적금 목록

순번

국가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명칭

상태

1

한국

1020140153893

2014.11.06

1015285320000

2015.06.08

솔라 박스 및 솔라 박스의 설치 방법

등록

2

한국

1020140165260

2014.11.25

1015597430000

2015.10.06

태양광 모듈 결합구 및 태양광 발전 장치

등록

3

한국

1020150142328

2015.10.12

1016095400000

2016.03.31

태양광 발전장치

등록

4

한국

1020150142331

2015.10.12

1016095430000

2016.03.31

태양광 발전장치

등록

5

한국

3020140053456

2014.11.07

3008041050000

2015.06.30

태양광 모듈 설치용 결합구

등록

6

한국

3020140053452

2014.11.07

3008041060000

2015.06.30

태양광 모듈 설치용 결합구

등록


[별첨3] 승계대상 소송 목록

사건번호

원고

피고

소송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11015

손해배상(기)

디아이지에어가스㈜

에스케이디앤디㈜

디아이지에어가스 울산공장 화재로 인해 ESS서비스 공급계약 이행불능 상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2,403,468,939원

21.03.12 소장접수

21.11.18 1차 변론기일

22.07.12 감정기일

23.06.21 원고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제출

23.06.29 2차 변론기일

23.08.17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0416

손해배상(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1015 소송에 대한 반소)

에스케이디앤디㈜

디아이지에어가스㈜

디아이지에어가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중 일부 청구

10,000,000,000원(일부)

23.08.16 반소장접수


[별첨4] 승계대상 인허가 목록

인허가 명칭

인허가 내용

인허가 일자

관할 기관

비고

전력시설물설계업

감리업 종류: 전문설계업1종

영업범위: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제경기 성남1-24호

2017.06.14

성남시장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세부분야):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계획,조사,설계 포함)]

경기1-2-472호

2016.12.28

경기도지사


해외건설업 신고(종합건설업)

신고업종: 종합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제1402호

2015.06.04

해외건설협회장


해외건설업 신고(전기공사업)

신고업종: 전기공사업

제1302호

2011.04.01

해외건설협회장


발전사업허가

태양광발전사업

2014.10.13.

전라남도지사

순천하수처리장 태양광

하수처리장 실시협약서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내 하수처리장 임대

2014.09.05

순천시장

순천하수처리장 태양광

전력거래자 등록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2.2조 제1항에 따른 전력거래자 등록

2014.

한국전력공사 이사장

순천하수처리장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태양광발전목적 교량동 5필지 모듈수량 3,320장 개발행위(공작물설치)허가

2014.10.23.

순천시장

순천하수처리장태양광

허가기간: 14.10.허가일~15.10.30.

발전사업허가

풍력발전사업

2014.01.0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가시리풍력

하천점용허가

서귀포시 가시천 점용허가

허가번호: 제2020-8호

2020.02.10

서귀포시장

가시리풍력

도로점용허가

서귀포시 군도 73호선 도로점용허가

허가번호: 제2410-14호

2014.03.25

표선면장

가시리풍력

23.12.31 종료이나, 연장 신청 예정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1136호선(중산간도로) 도로점용 및 연결 허가

허가번호: 제주-2014-0035

2014.04.03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

가시리풍력

23.12.31.종료이나 연장신청예정

전기사업 및 개발사업시행 승인

풍력발전사업

표선면 가시리 산 35-1번지 일원

2014. 1.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가시리풍력

제주특별법에 따른 승인,

승인당시 해당법률 제2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등 의제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

풍력발전사업 표선면 가시리 산 35-1번지 일원 개발사업시행 승인에 대하여

축사진입도로 개발면적 편입 및 방역시설 설치면적 추가에 따른 개발면적, 사업기간 변경 승인

2016. 4. 2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가시리풍력

제주특별법에 따른 변경승인

사업기간: 2014.1~2017.12(변경전 ~2015.6)

발전사업허가

풍력발전사업

2020.11.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청도구룡산풍력

국유림 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

기반시설(풍황계측시설) 곡성군 석곡면 염곡리 산748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국유림 사용허가

2021.05.18

순천국유림관리소장

곡성차일봉풍력

발전사업허가

풍력발전사업

2021.10.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영양영등풍력

발전사업허가

풍력발전사업

2023.01.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항 죽장풍력

공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

풍황계측시설 설치 위한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산 83-2번지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2020.11.01

거창군수

거창풍력

국유림사용허가

기반시설(풍황계측시설) 목적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산12-1 국유림 유상 사용허가



거창단지봉풍력

산지일시사용허가

풍황계측시설 설치 목적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산83-2 일시사용허가

2020.10.

거창군수

거창단지봉풍력

발전사업허가




신태광 태양광 발전소


[별첨5] 분할신설회사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원 퇴직 시에 지급할 임원 퇴직금 산정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가. 임원이라 함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상근 등기, 상근 비등기 임원 및 상근감사를
  말한다.

나. 월평균급여액이라 함은 연봉의 12분의 1 상당액을 말하며, 퇴직금 계산시에는 퇴직하는 임원이 퇴직 발효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연봉의 3분의 1 상당액을 적용한다.

다. 근속기간이라 함은 퇴직임원의 최초 선임일로부터 퇴직 발효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이미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후 새로이 선임된 날을 최초 임원선임일로 한다.

.          

제3조 (퇴직금)

가. 회사는 직무가치, 역할, 업무특성, 개인역량 등에 따라 임원 I, 임원II, 전문임원으로 구분하여 1년 이상 재직한 임원의 퇴직 시 월평균 급여액에 별표에서 정한 퇴직금지급률과 근속기간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

단, 제2조 가의 임원 중 상근감사에 대해서는 지급률 계수를 1.0.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

나. 임원의 근속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되, 15일 미만의 기간은 이를 제외하고 15일 이상의 기간은 1개월로 적용한다.

다. 회사는 재임 중 회사의 발전에 그 공로가 지대한 임원이나 사망,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퇴임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본항 1.과 같이 가산(이하 “퇴직위로금”이라 한다)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퇴직위로금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1)에 의해 해당 임원의 재임기간 중 매기말 종합평가등급상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나온 값이 아래 표2)의 각 항목에 속한 범위 내에서 퇴직위로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표1)

종합평가등급

점수

S

100점

A

90점

B

80점

C

70점


표2)

평균

퇴직위로금 지급 한도

90점 초과

본 조에 의해 산출된 퇴직금의 100% 범위 內

80~90점

본 조에 의해 산출된 퇴직금의 80% 범위 內

70~80점

본 조에 의해 산출된 퇴직금의 60% 범위 內

70점 이하

지급 제외


2.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위로금 및 그 지급시기의 결정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라. 임원퇴직금은 가. 및 다.에 명시된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윤리규범 등 윤리경영 방침을 위반하여 해임 또는 사임하는 임원의 경우, 대표이사는 임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고려하여 가.의 퇴직금 지급률에 의해 산정된 퇴직금을 감액하여 법정퇴직금만을 지급할 수 있다.



4조 (관계회사간 이동)

인사이동 계획에 따라 관계회사로 전직하는 경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발효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원이 회사의 분할 전 회사인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통산하고, 해당 근속기간에 대한 지급률은 해당 기간에 대한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임원 퇴직금 지급률표

구분

재임기간 1년에 대한 지급률

임원 I

4.0

임원 II

3.0

전문임원

1.5

지급액은 임원의 구분별 재임기간에 의거 별표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별첨6]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 호】

당 회사는 “에코그린 주식회사”(가칭)라 칭하고, 한글로는 “에코그린 주식회사”(가칭)라 표기하며, 영문으로는“EcoGreen Co., Ltd.”(가칭)라고 표기한다.


제1조의 2 【지배구조헌장】

당 회사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한 의지 및 방안을 담은 지배구조헌장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제2조 【목 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발전사업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판매사업

2의 2. 신ㆍ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3. 발전시설 운영 및 에너지 공급사업

4. 에너지절약사업(시공 및 자재 포함)

5.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6. 부동산 매매, 임대업

7. 토목, 건축, 조경, 실내건축, 금속구조물ㆍ창호, 기계설비, 난방, 기타 제 건설공사업

8. 전기공사업

9. 소방시설공사업

10. 정보통신공사업

11. 대지조성사업

12. 해외종합건설업(건축, 토목, 전기, 정보통신 및 특수공사업 등)

13.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14.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15. 건물 및 토목,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6. 건물, 시장등 부동산에 대한 종합관리업

17. 토건 자재 및 철물 도소매업

18. 건설 군납업 및 물품군납업

19. 전문디자인업 (인테리어 디자인)

2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1. 경영컨설팅업

22. 전시 및 행사대행업

23. 광고대행업

24. 옥외 및 전시광고업

25. 광고물 작성업

26. 기타 광고업

27. 상품중개업

28.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련 수출입업(무역업)

29. 원유, 석탄, 천연가스, 액화 가스, 석유제품, 화학제품과 그 부산물 및 저장용기등의 기술 개발, 제조, 저장, 수송, 판매, 수출입 및 관련 부대사업

30. 물품의 운송, 보관, 하역 및 이와 관련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 관련사업

31.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등 에너지의 제조, 공급, 저장, 충전, 수송, 판매, 수출입 및 친환경에너지 저장장치 및 효율개선 제품과 서비스등의 기술개발 등 관련 부대사업

32. 발전업, 전기업, 송전·배전업, 발전소 및 발전시설의 국내외 건설 및 운영 등 사업의 수행 및 관련 부대사업

32의 2. 전력중개업 및 전기판매업

33. 전력시설물 설계업

34. 건설기술 용역업

35. 개발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 양수도업

36. 지능형전력망 사업

37. 고도정보통신서비스업

38. 소프트웨어 및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판매, 임대업

39. 위 각호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부대사업 일체


제2조의2【경영기본이념의 실행】

① 당 회사는 회사의 경영기본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SK 경영관리체계(이하, SKMS)를 정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확산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② SKMS의 정립, 수정 및 보완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③ 당 회사는 경영기본이념의 실행을 위해 ‘SK’상호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상표, 서비스표, 디자인, 명칭, 상징, 기타 Brand(SK Brand)의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당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성남시에 둔다.

②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현지법인, 지점, 출장소 및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 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skecogreen.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당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과 주권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壹주의 금액은 금 200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는 설립 시에 27,863,905주 (보통주식 25,560,170주 , 전환우선주식 2,303,735주 , 壹주의 금액 : 200원)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당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배당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 주식의 상환에 관한 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한다), 주식의 전환에 관한 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한다), 의결권 배제에 관한 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하며, 발행하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발행한다.


제9조【배당 우선주식의 내용과 수】

① 당 회사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는 배당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이 경우 우선비율은 최근 3년간의 배당률, 자금 조달의 필요성,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배당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배당우선 주식에 배당하고 잔여이익을 보통주식에 배당하는 경우 배당 우선주식의 배당률에 보통주식의 배당률을 추가하여 배당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④ 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하거나 또는 그 부족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전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⑤ 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존속기간을 정한 배당 우선주식을 참가적 또는 누적적으로 발행하였을 경우 그 존속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당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배당우선 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단, 제9조의 3에 의한 상환 주식의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의 2【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

① 당 회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회사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도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과 관련하여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 가액의 결정방법과 그밖에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내용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9조의 3 【상환 주식】

① 당 회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 의로 그 우선주식을 당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당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배당률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권행사기간 및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당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④ 당 회사는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할 수 있다.

단, 상환주식 중 일부만을 상환하는 경우 각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환 주식 수에 비례하여 상환하되, 그 계산에 의하여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1개월전에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당 회사는 현존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그 계산에 의하여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⑥ 전환주식을 당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경우 이사회는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당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9조의 4【전환주식】

① 당 회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당 회사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총발 행가액으로 한다.

③ 당 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기간 또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의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당 회사는 전환비율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비율의 50%를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또는 전환주식 발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전환비율 조정사유,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 및 조정방법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


제9조의 5【의결권 배제 주식】

① 당 회사는 제9조 등에 의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내에서 발행한다.

② 누적적 배당 우선주식을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 그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제10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①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관련 법령상 전자등록 의무가 없는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전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당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1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 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당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의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당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국내외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당 회사가 기술도입 등의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당 회사가 재무구조개선등 경영상의 이유로 금융기관등 기관투자가나 법인 또는 개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기타 당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한 자(당 회사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 청약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격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당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당 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당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상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 또는 법령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보통주식 또는 기명식종류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까지 행사할 수 있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상법등 관련법령상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제14조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5조 【일반 공모 증자】

① 당 회사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상장 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권상장 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일반 공모증자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제16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당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기준일】

①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당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6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 항은 제1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 항은 제1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3 장 사    채


제19조 【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사채권면총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써 특정한 자(당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 청약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4.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7. 기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액면 미달로 할 경우에는 사전에 최저전환가액에 대하여 상법 제434조에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사채의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 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이사회 결의로 그 전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의2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의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0조 제1 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 전일까지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의3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관련 법령상 전자등록 의무가 없는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전자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 【사채발행에 대한 준용규정】

제16조, 제18조의 규정을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22조 【소집】

① 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단,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소집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을 기재하여 총회일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 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그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의 2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 【주주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5조의 2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제25조의 3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일의 3일전에 당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 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주주가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주주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주주 확인 및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주주가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이사회는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주주 확인절차 등 의결 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 【의결권의 대리 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회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 감사, 이사회


제28조 【이사와 감사의 수】

①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당 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제29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한다.

③ 2인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 【감사의 선임】

① 당 회사의 감사는 제25조의 2 규정에 의한 결의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31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주주총회는 이사 선임시 3년이내에서 그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2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 까지로 한다.


제33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①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2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집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보결선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8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대표이사등의 선임】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35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당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회사의 업무를 분장하여 집행한다.

③ 대표이사 부재시에는 그가 사전에 지정한 임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36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주주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회사의 외부 감사인을 선정한다.



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당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의 전원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7조의 2 【위원회】

①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재무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권한,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각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7조, 제38조,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이사회의 결의 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9조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의 연간보수예산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② 이사(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결    산


제41조 【사업연도】

당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 명세서와 영 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감사는 전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 기주주총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 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당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받아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이익금의 처분】

당 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4조 【이익 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4조의 2 【중간배당】

① 당 회사는 6월 30일 24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5조 【배당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환 배당금은 당 회사에 귀속한다.


제46조 【내부규정】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47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등 상사에 관한 법규 기타 법령에 의거한다.


제48조 【안전보건계획】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 7 장 부 칙


제49조 【시행일】

이 정관은 당 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50조 【최초의 사업연도】

이 정관 제41조에 불구하고, 당 회사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동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1조 【최초의 이사 등의 선임,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보수 등】

① 당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이들의 최초의 사업연도의 보수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② 당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퇴직금지급규정은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③ 당 회사 설립 시 최초의 본점의 주소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제52조 【설립위원인 분할회사의 기명날인】

아래 당 회사의 설립위원인 분할회사는 당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  


설립위원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도 현         (인)



(별지) 전환우선주식의 내용



1. 전환우선주식의 내용

(1) 신주의 종류 : 기명식 무의결권부 전환우선주식

(2) 배당에 관한 사항 : 본 우선주는 비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우선배당률은 발행가액(5,110원, 이하 동일)의 연4.0%(액면금액 200원의 102.2%에 해당함)로 하며, 어느 회계연도에 본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할 수 없다.

(3) 의결권 :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어느 사업연도 주주총회에서 본 건 주식에 대하여 우선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하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총회로 부터 본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하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 본 우선주 1주당 1의결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4) 존속기간 : 본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2025. 5. 23.까지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자동으로 보통주로 전환한다. 그러나, 본 우선주의 존속 기간 중 우선배당률에 따른 우선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5) 신주인수권 등 : 본 우선주는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으로,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본 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 또는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2.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기간 : 전환기간은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2025. 5. 23.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간 중 우선배당률에 따른 우선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배당을 완료 할 때까지 전환기간을 연장한다

(2) 전환가격: 본 우선주의 전환가격은 본 우선주 1주당 발행가액으로 하되, 전환가격은 제(4)항 에 따라 조정된다.

(3) 전환비율 : 본 우선주의 전환비율은 본 우선주 1주당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1주로 하되, 제(4)항에 따라 조정된다.

(4) 전환비율의 조정

가. 본 우선주 1주당 발행가액 = 인수금액 / 인수주식수

나. 인수회사가 본 우선주에 대한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호의 산식에서 인수주식수를 최초 인수주식수에 추가로 받은 주식의 수량을 합한  수량으로 한다.

다. 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신주,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지분증권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본 우선주의 전환조건 및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를 정하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조정 후 전환비율 = 본건 우선주 1주당 발행가액 / 조정 후 전환가액

라. (다)에 의해 조정되는 전환비율이 직전 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직전 전환비율을 유지한다.

마. 합병, 무상증자,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무상증자,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었다면 회사가 가질 수 있었던 보통주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비율로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전환비율의 조정은 합병, 무상증자,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주식 병합 등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5) 제(4)항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조정된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6) 전환비율의 조정으로 인해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에 해당하는 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한다. 단, 이에 대하여는 전환 당시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단주에 갈음하여 지급한다

(7) 본 우선주의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에 따른다. 단, 전환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된 보통주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 당시에 이미 발행된 보통주와 동등하게 배당한다.


3.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1) 본 우선주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로서, 회사가 청산 등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 우선주의 주주는 발행가액 및 미지급 배당금을 합한 금액을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분배받고,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율이 본건 주식에 대한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
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 - - - -
비상장 9 - - 9 2
합계 9 - - 9 2


2. 회사의 법적 및 상업적 명칭

회사는 "SK디앤디 주식회사" 라 칭하고, 한글로는 "에스케이디앤디주식회사" 라 표기하며, 영문으로는 "SK D&D Co., Ltd." 라고 표기한다.

3. 설립일자 : 2004년 4월 27일

4.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구분 내용
본사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332 (삼평동)
전화번호 02-398-4700
홈페이지 주소 http://www.skdnd.com


5.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주요 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4) 전기사업법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6) 공인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6.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7. 주요사업의 내용

(1)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부동산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2004년 설립되고 2015년 6월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회사로서, 부동산개발과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동산개발 및 관리사업을 위한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17호,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 ㈜디디아이오에스10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디디아이와이에스832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있으며,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REITs AMC)인 디앤디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기존 당사가 영위하던 가구사업(부엌, 인테리어 가구 유통 및 시공을 포함한 가구 관련 사업)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디앤디리빙솔루션㈜를 설립하였고, 디앤디리빙솔루션㈜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디앤디프라퍼티매니지먼트㈜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사명을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로 변경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을 위한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의성황학산풍력발전㈜와 진도산월태양광발전㈜가 있으며, 공동약정에 따라 고객사에게 전력절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에스에스에스코의 변동이익을 당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스에스에스코를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의 상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영위하는 주요목적사업

목  적  사  업

1.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2.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3. 전기공사업

4.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 발전사업
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 양수도업

6.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판매사업

7. 발전시설 운영 및 에너지 공급사업

8. 가정용품(가전, 가구, 위생용품) 도소매업
9. 주택임대관리업


8. 신용평가

당사의 신용평가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일 평가대상 증권 등 평가대상증권의 신용등급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평가구분 (평가종류)
2023.05.25 전자단기사채 A3 한국신용평가(A1~D)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2023.05.25 기업어음 A3 한국신용평가(A1~D)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2023.05.25 제11회차
무보증 공모사채
BBB 한국신용평가(AAA~D)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2023.05.25 제10회차
무보증 공모사채
BBB 한국신용평가(AAA~D) 기업신용평가
(정기평가)
2023.05.25 제8회차
무보증 사모사채
BBB 한국신용평가(AAA~D) 기업신용평가
(정기평가)
2023.05.25 제7회차
무보증 사모사채
BBB 한국신용평가(AAA~D) 기업신용평가
(정기평가)
2023.05.24 전자단기사채 A3 한국기업평가(A1~D)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2023.05.24 기업어음 A3 한국기업평가(A1~D)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2023.05.24 제11회차
무보증 공모사채
BBB 한국기업평가(AAA~D)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2023.05.24 제10회차
무보증 공모사채
BBB 한국기업평가(AAA~D) 기업신용평가
(정기평가)
2022.12.22 전자단기사채 A3 서울신용평가(A1~D) 기업신용평가
(정기평가)
2022.12.22 기업어음 A3 서울신용평가(A1~D) 기업신용평가
(정기평가)
2022.12.20 전자단기사채 A3 한국신용평가(A1~D) 기업신용평가
(정기평가)
2022.12.20 기업어음 A3 한국신용평가(A1~D) 기업신용평가
(정기평가)
2022.07.08 제10회차
무보증 공모사채
BBB 한국신용평가 (AAA ~ D)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2022.07.06 제10회차
무보증 공모사채
BBB 한국기업평가 (AAA ~ D)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2022.06.16 전자단기사채 A3 서울신용평가(A1~D)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2022.06.16 기업어음 A3 서울신용평가(A1~D)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2022.06.15 전자단기사채 A3 한국신용평가(A1~D)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2022.06.15 기업어음 A3 한국신용평가(A1~D)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2022.06.15 제8회차
무보증 사모사채
BBB 한국신용평가 (AAA ~ D) 기업신용평가
(정기평가)
2022.06.15 제7회차
무보증 사모사채
BBB 한국신용평가 (AAA ~ D) 기업신용평가
(정기평가)
2022.05.03 기업신용평가 BBB 한국기업평가 (AAA ~ D)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2022.02.25 제8회차
무보증 사모사채
BBB 한국신용평가 (AAA ~ D)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2021.12.27 전자단기사채 A3 한국신용평가(A1~D) 기업신용평가
(정기평가)
2021.12.27 기업어음 A3 한국신용평가(A1~D) 기업신용평가
(정기평가)
2021.12.24 전자단기사채 A3 서울신용평가(A1~D) 기업신용평가
(정기평가)
2021.12.24 기업어음 A3 서울신용평가(A1~D) 기업신용평가
(정기평가)
2021.05.14 전자단기사채 A3 서울신용평가(A1~D)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2021.05.14 기업어음 A3 서울신용평가(A1~D)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2021.05.12 전자단기사채 A3 한국신용평가(A1~D)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2021.05.12 기업어음 A3 한국신용평가(A1~D)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2021.05.12 제7회차
무보증 사모사채
BBB 한국신용평가 (AAA ~ D) 기업신용평가
(정기평가)
2021.02.19 제7회차
무보증 사모사채
BBB 한국신용평가 (AAA ~ D)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2020.12.17 전자단기사채 A3 한국신용평가(A1~D) 기업신용평가
(정기평가)
2020.12.17 기업어음 A3 한국신용평가(A1~D) 기업신용평가
(정기평가)
2020.12.10 전자단기사채 A3 서울신용평가(A1~D) 기업신용평가
(정기평가)
2020.12.10 기업어음 A3 서울신용평가(A1~D) 기업신용평가
(정기평가)
2020.06.15 전자단기사채 A3 한국신용평가(A1~D)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2020.06.15 기업어음 A3 한국신용평가(A1~D)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2020.06.15 제4회차
무보증 사모사채
BBB 한국신용평가 (AAA ~ D) 기업신용평가
(정기평가)
2020.06.12 전자단기사채 A3 서울신용평가(A1~D)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2020.06.12 기업어음 A3 서울신용평가(A1~D)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2020.02.17 전자단기사채 A3 한국신용평가(A1~C)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2020.02.11 전자단기사채 A3 서울신용평가(A1~C)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2019.12.30 기업어음 A3 한국신용평가(A1~C) 기업신용평가
(정기평가)
2019.12.20 기업어음 A3 서울신용평가(A1~C) 기업신용평가
(정기평가)
2019.05.31 기업어음 A3 서울신용평가(A1~C)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2019.04.25 기업어음 A3 한국신용평가(A1~C)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2019.04.25 제4회차
무보증 사모사채
BBB 한국신용평가 (AAA ~ D) 기업신용평가
(본평가)
2019.04.25 제1회차
무보증 전환사채
BBB 한국신용평가 (AAA ~ D) 기업신용평가
(정기평가)


[신용평가 회사의 신용등급체계 및 등급부여 의미]

한국기업평가(기업신용평가/회사채) 한국신용평가(회사채) 한국신용평가/서울신용평가(기업어음/전자단기사채)
등 급 등급부여 의미 등 급 등급부여 의미 등 급 등급부여 의미
AAA 채무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AAA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A1 적기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임
AA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AA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A2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나 그 안정성은 A1에 비해
다소 열위임
A 채무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A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A3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며 그 안정성도 양호하나
A2에 비해 열위임
BBB 채무상환능력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BBB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
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
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B 적기상환능력은 적정시되나 단기적 여건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B 최소한의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BB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안전
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B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B 적기상환능력은 적정시되나 단기적 여건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CCC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C 적기상환능력 및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큼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CC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하다.
C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D 상환불능 상태임 D 상환불능 상태임


9.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유가증권시장 2015년 06월 23일 - -


2. 회사의 연혁


1. 본점소재지의 변경

일자

본점소재지

비 고

2004.04.27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인사동, 태화빌딩)

회사설립

2015.05.0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332 (삼평동) 이전


2.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19.03.26 정기주총 - 사외이사 김재천 -
2020.03.25 정기주총 - 대표이사 함스테판윤성 -
2021.03.30 정기주총 사외이사 박제형
사외이사 김준철
기타비상무이사 박찬중(주1)
기타비상무이사 김재민(주1)
기타비상무이사 이동춘(주1)
감사 김영남
2021.11.12 임시주총 사외이사 이길호 - 사외이사 정부석
2022.03.23 정기주총 사내이사 김도현
기타비상무이사 남기중
사외이사 김경민
- 사내이사 함스테판윤성
기타비상무이사 박찬중
사외이사 김재천
2022.03.23 - 대표이사 김도현(주2) - -
(주1) 임기만료 전 사임 후 재선임되었습니다.
(주2)
제22-5차 이사회의 대표이사 선임에 따른 변동입니다.


3. 최대주주의 변동

일자

최대주주

지분율

2004.04.27

안재현

100.00%

2004.10.29

최창원

70.00%

2007.06.22

SK에코플랜트㈜(舊 SK건설㈜) (주1)

44.98%

2014.09.03

SK가스㈜ (주2, 3)

44.95%

2021.12.21 SK디스커버리㈜ (주4) 31.27%
(주1) SK에코플랜트㈜(舊 SK건설㈜)의 지분율은 2012년 12월 전환상환우선주의 유상증자로 40.43%, 2014년 4월 지케이아이디벨로프먼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함에 따라 44.95%로 변동되었습니다.
(주2)
SK가스㈜의 지분율은 2014년 12월 우리사주조합 유상증자로 43.48%, 2015년 6월 16일 유상증자로 32.79%, 2015년 8월 24일 우선주 30만주를 보통주 90만주로 전환함에 따라 30.97%, 2018년 11월 15일 주식매매에 따라 27.48%, 2018년 12월 27일 유상증자에 따라 29.30%로 변동되었습니다.
(주3) SK가스㈜는 2020년 5월 23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전환우선주)에 따라 우선주 2,000,000주를 취득하였으며, 2021년 중 전량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SK가스㈜의 총발행주식수(보통주+우선주)에 대한 지분율은 31.27%로 변동되었습니다.
(주4) 2021년 12월 21일 체결된 SK가스㈜와 SK디스커버리㈜의 주식매매거래에 따라 SK가스㈜가 소유하고 있던 당사의 주식 전량(보통주 7,564,389주)을 SK디스커버리㈜가 취득하였으며, 당사의 최대주주가 SK가스㈜에서 SK디스커버리㈜로 변경되었습니다.


4. 사업목적의 주요한 변동


* 2019년 3월 26일 정기주총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하기와 같이 사업목적이 추가 및 변경됨.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47. 위 각호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간접으로 필요       한 부대사업 일체
(신    설)
47. 숙박업(관광숙박업,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기타 일반 및 생활시설 운영업 등)
48. 위 각호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부대사업 일체
호텔업 포함 개발사업의다각화를 위하여 숙박업을 목적사항에 추가함


* 2021년 3월 30일 정기주총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하기와 같이 사업목적이 추가 및 변경됨.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48. 위 각호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간접으로 필요       한 부대사업 일체
(신    설)
(신    설)
(신    설)

48. 전자상거래업

49. 통신판매중개업

50. 부가통신사업

51. 위 각호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부대사업 일체

가구사업 확장 준비를 위한 사업목적 추가


* 2022년 3월 23일 정기주총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하기와 같이 사업목적이 추가 및 변경됨.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7.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판매사업
(신    설)
39. 발전업, 전기업, 송전·배전업, 발전소 및 발전시설의
     국내외 건설 및 운영 등 사업의 수행 및 관련 부대사업
(신    설)
51. 위 각호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부대사업 일체
(신    설)


(신    설)
(신    설)
좌동
17의 2.  신·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좌동

39의 2. 전력중개업 및 전기판매업
51. 고도정보통신서비스업

52. 소프트웨어 및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판매, 임대업

53.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54. 위 각호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부대사업 일체
전력중개 및 신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주거 및 오피스 솔루션 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5. 상호의 변경
해당사항 없음

6.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결과
해당사항 없음

7.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1) 디앤디리빙솔루션㈜ 물적분할 설립
당사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가구사업(부엌 및 인테리어 가구 유통 및 시공을 포함한 가구 관련 사업)을 분할하여 디앤디리빙솔루션㈜를 설립하였으며, 분할기일은 2022년 1월 1일입니다.

본 물적분할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동 보고서의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 4. 합병등의 사후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디앤디리빙솔루션㈜와 디앤디프라퍼티매니지먼트㈜ 간 합병
당사의 종속회사인 디앤디리빙솔루션㈜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디앤디프라퍼티매니지먼트㈜를 흡수합병할 것을 2022년 6월 27일 의결하였습니다. 본 합병은 양사가 보유한 사업 역량을 상호 활용하여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합병을 통한 경영효율성을 증대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합병기일은 2022년 9월 1일이며,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하는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은 2022년 7월 13일입니다. 또한, 존속법인인 디앤디리빙솔루션㈜는 본 합병과 동시에 사명을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합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2022년 6월 27일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舊 디앤디리빙솔루션㈜)와 디앤디프라퍼티매니지먼트㈜가 공시한 '합병결정' 공시 및 동 보고서의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 4. 합병 등의 사후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가구사업(부엌 및 인테리어 가구 유통 및 시공을 포함한 가구 관련 사업)을 분할하여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舊 디앤디리빙솔루션㈜)를 설립하였으며,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단순ㆍ물적분할이므로 연결실체에 미치는 변동 및 영향은 없습니다.

9.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1) 지배주주의 변동

2021년 12월 21일 체결된 SK가스㈜와 SK디스커버리㈜의 주식매매거래에 따라 SK가스㈜가 소유하고 있던 당사의 주식 전량(보통주 7,564,389주)을 SK디스커버리㈜가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최대주주는 SK가스㈜에서 SK디스커버리㈜로 변경되었습니다. SK가스㈜의 주주간 계약 등이 SK디스커버리㈜에 동일하게 승계되었으므로 기존 경영체제와 SK그룹의 계열회사 지위는 동일하게 유지되며,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의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습니다.

※ 본 지배기업의 변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2021년 12월 21일 공시된 당사의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및 '최대주주변경'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유상증자 결정
① 이사회 결의 일자 : 2020년 04월 14일
② 발행의 내용
     - 증자방식 : 제3자배정(사모)
     - 신주의 종류와 수 : 전환우선주 5,200,000주
     - 전환가액 : 25,550원(발행가액과 동일, 전환비율 1:1)
     - 전환청구기간 : 2021년 05월 24일 ~ 2025년 05월 23일
     -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년 1월 1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0년 6월 5일
   
※ 본 유상증자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2020년 5월 21일 공시된 당사의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물적분할 결정
① 이사회 결의 일자 : 2021년 09월 27일
② 분할의 내용
     - 분할 내용 : 단순ㆍ물적분할
     - 분할 기일 : 2022년 1월 1일
     - 분할 목적 : 사업부문별 경쟁력 강화, 경영효율화 및 경영위험의 분산
     - 주주총회일 : 2021년 11월 12일

※ 본 물적분할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2021년 9월 27일 공시된 당사의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및 2022년 1월 3일 공시된 당사의 '합병등 종료보고서(분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인적분할 결정
① 이사회 결의 일자 : 2023년 09월 15일
② 분할의 내용
     - 분할 내용 : 인적분할
     - 분할 기일 : 2024년 3월 1일
     - 분할 목적 :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사업구조 재편, 각 사업부문별
                        경쟁력 강화 및 경영위험의 분산
     - 주주총회일 : 2024년 2월 2일 (예정)

※ 본 인적분할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2023년 9월 15일 공시된 당사의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해외지사
해당사항 없음

11. 종속회사의 연혁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주요사업의 내용 회사의 연혁 비고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
(舊 디앤디리빙솔루션㈜)
가구설계 및 제조판매업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
주택임대관리업
2022. 1 디앤디리빙솔루션㈜ 설립
2022. 9 디앤디프라퍼티매니지먼트㈜를 흡수합병
2022. 9 상호 변경
-
디앤디인베스트먼트㈜ 부동산관리업 2018. 1 설립 -
㈜이에스에스에스코 전기판매업 2018. 7 설립 주요종속회사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17호 부동산개발업 2020. 7 설립 -
㈜디디아이와이에스832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업 2019. 11 설립 청산예정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 부동산업 2021. 6 설립 주요종속회사
㈜디디아이오에스10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업 2021. 11 설립 -
진도산월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업 2022. 11 설립 -
의성황학산풍력발전㈜ 풍력발전업 2022. 12 설립 -


3. 자본금 변동사항


1. 자본금 변동사항

당사는 2020년 5월 23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전환우선주 5,200,000주를 발행하였으며, 2021년 중 전환우선주 3,200,000주가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보고기간말 현재 자본금은 우선주자본금 2,000백만원 및 보통주자본금 22,19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동 보고서의  'III.재무에 관한 사항' 중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금 변동추이

당사의 최근 5년간 자본금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종류 구분 19기
(2022년말)
18기
(2021년말)
17기
(2020년말)
16기
(2019년말)
15기
(2018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22,190,164 22,190,164 18,990,164 18,990,164 18,990,164
액면금액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본금 22,190,164,000 22,190,164,000 18,990,164,000 18,990,164,000 18,990,164,0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2,000,000 2,000,000 5,200,000 - -
액면금액 1,000 1,000 1,000 - -
자본금 2,000,000,000 2,000,000,000 5,200,000,000 - -
기타 발행주식총수 - - - - -
액면금액 - - - - -
자본금 - - - - -
합계 자본금 24,190,164,000 24,190,164,000 24,190,164,000 18,990,164,000 18,990,164,000
(*) 전환우선주이며, 2021년 중 3,200,000주가 1:1의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1. 주식의 총수 현황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정관에 의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이며, 당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2020년 중 유상증자로 증가된 우선주 5,200,000주 중 2021년에 보통주로 전환된 3,200,000주를 포함하여 보통주 22,190,164주, 우선주 2,000,000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60,000,000 40,000,000 1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22,190,164 5,950,000 28,140,164 (주1, 2)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3,950,000 3,950,000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3,950,000 3,950,000 (주1, 2)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22,190,164 2,000,000 24,190,164 -
Ⅴ. 자기주식수 - - - (주3)
Ⅵ. 유통주식수 (Ⅳ-Ⅴ) 22,190,164 2,000,000 24,190,164 -
(주1) 2012년 12월 28일 전환상환우선주 750,000주(2015년 액면분할을 반영한 주식수)를 발행하여 2015년 2월 27일 전환상환우선주 450,000주를 보통주 1,350,000주로 전환하였으며, 2015년 8월 24일 잔여 전환상환우선주 300,000주를 보통주 900,000주로 전환하였습니다.
(주2) 2020년 5월 23일 전환우선주 5,200,000주를 발행하였으며, 2021년 중 전환우선주 3,200,000주가 보통주 3,200,000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3) 당기 중 자기주식 640주를 처분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2023년 9월 15일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및 2023년 9월 22일 공시된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 - - - - -
- - - - - - -
공개매수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 - - - - -
- - - - - - -
소계(b)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 640 - 640 - - 무상증자 단주
취득 후 처분 (주1)
우선주 - - - - - -
총 계(a+b+c) 보통주 640 - 640 - - -
우선주 - - - - - -
(주1) 2017년 4월 10일 무상증자에 따른 단주처리를 위하여 2017년 4월 27일 자기주식 640주를 취득하였으며, 당기 중 자기주식 640주를 처분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2023년 9월 15일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및 2023년 9월 22일 공시된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주, %)
구 분 취득(처분)예상기간 예정수량
(A)
이행수량
(B)
이행률
(B/A)
결과
보고일
시작일 종료일
직접 처분 2023.09.18 2023.09.22 640 640 100 2023.09.22


4. 종류주식(우선주) 발행현황


(단위 : 원)
발행일자 2020년 05월 23일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25,550 1,000
발행총액(발행주식수) 132,860,000,000 5,200,000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51,100,000,000 2,000,000
주식의
내용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2025년 05월 23일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발행가액 기준 연 4.0% (누적적, 비참가적)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회사가 청산 등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 우선주의 주주는 발행가액 및 미지급배당금을 합한 금액을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분배받고,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율이 본건 주식에 대한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받음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권자 없음
상환조건 -
상환방법 -
상환기간 -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권자 주주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전환가격 : 발행가액과 동일
- 전환비율 : 1 대 1
- 전환가격 조정 : 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신주,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지분증권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본 우선주의 전환조건 및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를 정하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조정 후 전환비율 = 본건 우선주 1주당 발행가액 / 조정 후 전환가액
(단, 조정되는 전환비율이 직전 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직전 전환비율 유지)

발행이후 전환권
행사내역
Y
전환청구기간 2021년 05월 24일 ~ 2025년 05월 23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에스케이디앤디㈜ 기명식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5,200,000
의결권에 관한 사항 무의결권부.
다만 어느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본건 전환우선주식에 대하여 우선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하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정기주주총회의 다음 총회로부터 본 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하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 전환우선주식 1주당 1의결권 부여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SK가스㈜가 당사의 경영권 변동을 수반한 주식 처분을 할 경우, KB증권㈜(파인밸류자산운용 펀드1,2 신탁업자 지위에서)와 NH투자증권㈜(파인밸류자산운용 펀드3 신탁업자 지위에서)는 SK가스㈜의 처분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보유주식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해당 처분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 보유(주1)
(주1) 전환우선주 5,200,000주 중 파인밸류자산운용㈜이 보유한 1,200,000주가 2021년 6월 16일 전환청구에 따라 보통주 1,200,000주로 전환되었습니다. SK가스㈜와 파인밸류자산운용㈜의 주주간 약정 등은 계약 조항에 따라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날 효력이 종료되었습니다.
(주2) 전환우선주 5,200,000주 중 파인밸류자산운용㈜이 보유한 1,200,000주, SK가스㈜가 보유한 2,000,000주가 2021년 중 1:1의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되었으며, 잔여 전환우선주는 2,000,000주입니다.


5. 발행 이후 전환권 행사가 있을 경우

행사일자 전환한
종류주식 수(주)
전환된
보통주주식 수(주)
2021.06.16 1,200,000 1,200,000
2021.08.12 2,000,000 2,000,000
(주1) 2021년 6월 16일 파인밸류자산운용㈜이 보유한 전환우선주 1,200,000주가 전환청구 됨에 따라 보통주 1,200,000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2) 2021년 8월 12일 SK가스㈜가 보유한 전환우선주 2,000,000주에 대해 전환청구 됨에 따라 보통주 2,000,000주로 전환되었습니다. 해당 전환 청구로 전환된 보통주를 포함하여 SK가스㈜가 보유한 보통주 7,564,389주는 2021년 12월 21일 SK디스커버리㈜가 취득하여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동되었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1. 정관 이력
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2년 3월 23일입니다.

2.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21년 03월 30일 제17기 정기주주총회 - 사업목적추가
- 발행주식총수 증가
- 명의개서대리인 사무취급절차 관련 규정 개정

- 감사위원회 관련 조항 변경 및 신설
- 사업 확장 준비 등
- 향후 회사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자본조달 필요시를 대비
- 전자등록제도 도입에 따라 증권에 대한 명의개서대행업무가
 사라진 현황 반영
- 감사에서 감사위원회로의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2022년 03월 23일 제18기 정기주주총회 - 지배구조헌장 근거 규정 신설
- 사업목적추가

- 의장 자격 확대

- 배당우선주 존속기한 삭제
- 지배구조헌장 근거 규정 마련
- 주거 및 오피스 솔루션 사업, 전력중개 및 신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 이사회 의장의 자격요건(대표이사로 정함)을 폐지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함
- 자본조달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배당우선주 존속기간 유무를
  이사회에서 결정
(주1) 최근 3사업연도(2021년~2023년) 중 정관 변경 이력입니다.


3. 사업목적 현황

구 분 사업목적 사업영위 여부
1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영위
2 부동산 매매, 임대업 영위
3 토목, 건축, 조경, 실내건축, 금속구조물ㆍ창호, 기계설비, 난방, 기타 제 건설공사업 영위
4 전기공사업 영위
5 소방시설공사업 영위
6 정보통신공사업 영위
7 대지조성사업 영위
8 주택건설사업 영위
9 해외종합건설업(건축, 토목, 전기, 정보통신 및 특수공사업 등) 미영위
10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영위
11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영위
12 건물 및 토목,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영위
13 건물, 시장등 부동산에 대한 종합관리업 영위
14 건설 군납업 및 물품군납업 미영위
15 토건 자재 및 철물 도소매업 영위
16 신ㆍ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발전사업 영위
17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판매사업 영위
17의 2 신ㆍ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영위
18 발전시설 운영 및 에너지 공급사업 영위
19 에너지절약사업(시공 및 자재 포함) 영위
20 전문디자인업(인테리어 디자인)(*) 미영위
2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미영위
22 경영컨설팅업(*) 미영위
23 전시 및 행사대행업(*) 미영위
24 광고대행업(*) 미영위
25 옥외 및 전시광고업 영위
26 광고물 작성업(*) 미영위
27 기타 광고업(*) 미영위
28 상품중개업 영위
29 수출입업(무역업) 영위
30 가정용품(가전, 가구, 위생용품) 도소매업 영위
3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영위
32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영위
33 통신판매업 영위
34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소프트웨어 포함)제조 및 판매사업 미영위
35 U-Home 서비스 등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과 역무의 제공에 관한 사업 미영위
36 원유, 석탄, 천연가스, 액화 가스, 석유제품, 화학제품과 그 부산물 및 저장용기 등의
기술 개발, 제조, 저장, 수송, 판매, 수출입 및 관련 부대사업
영위
37 물품의 운송, 보관, 하역 및 이와 관련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 관련사업 영위
38 청정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등 에너지의 제조, 공급, 저장, 충전, 수송, 판매, 수출입 및 친환경에너지 저장장치 및 효율개선 제품과 서비스등의 기술개발 등 관련 부대사업 영위
39 발전업, 전기업, 송전ㆍ배전업, 발전소 및 발전시설의 국내외 건설 및 운영 등 사업의 수행 및 관련 부대사업 영위
39의 2 전력중개업 및 전기판매업 영위
40 전력시설물 설계업 영위
41 건설기술 용역업 영위
42 개발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 양수도업 영위
43 지능형전력망 사업 영위
44 주택임대관리업 영위
45 일반음식점업 영위
46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영위
47 숙박업(관광숙박업,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기타 일반 및 생활시설 운영업 등)(*) 미영위
48 전자상거래업 영위
49 통신판매중개업 영위
50 부가통신사업 영위
51 고도정보통신서비스업 영위
52 소프트웨어 및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판매, 임대업 영위
53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영위
54 위 각호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ㆍ간접으로 필요한 부대사업 일체 영위
(*) 과거에 영위하였으나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업목적 변경
(1) 사업목적 변경 내용

구분 변경일 사업목적
변경 전 변경 후
추가 2021년 03월 30일 - 48. 전자상거래업
추가 2021년 03월 30일 - 49. 통신판매중개업
추가 2021년 03월 30일 - 50. 부가통신사업
수정 2021년 03월 30일 48. 위 각호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부대사업 일체 51. 위 각호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부대사업 일체
추가 2022년 03월 23일 - 17의 2. 신ㆍ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추가 2022년 03월 23일 - 39의 2. 전력중개업 및 전기판매업
추가 2022년 03월 23일 - 51. 고도정보통신서비스업
추가 2022년 03월 23일 - 52. 소프트웨어 및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판매, 임대업
추가 2022년 03월 23일 - 53.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수정 2022년 03월 23일 51. 위 각호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부대사업 일체
54. 위 각호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부대사업 일체
(주1) 최근 3사업연도(2021년~2023년) 중 정관상 사업목적 변경 이력입니다.


(2) 사업목적 변경 사유


① 전자상거래업
당사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집을 꾸미는 홈퍼니싱 트랜드의 유행을 예견하고 온라인 인테리어 플랫폼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자 당해 사업목적 추가를 제안하였으며, 이사회 및 주총 승인을 통하여 사업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종속회사인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를 물적분할하기 이전에 유럽가구브랜드 nobilia, LEICHT, valcucine, COR, interlubke를 국내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던 당사는 온라인 인테리어 플랫폼 진출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언택트 소비 트랜드에 부합하는 구매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소유, 재산가치 개념에서 공유와 경험으로 주거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co-living, share house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고, 임대주택 공간에서 본인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당사의 임대주택 브랜드인 에피소드(Episode) 입주민 등에게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당사가 영위하던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하여 향후 개발-운용-운영-플랫폼으로 이어지는 공간사업 생태계를 value-up하는 솔루션으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② 통신판매중개업

당사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집을 꾸미는 홈퍼니싱 트랜드의 유행을 예견하고 온라인 인테리어 플랫폼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자 당해 사업목적 추가를 제안하였으며, 이사회 및 주총 승인을 통하여 사업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종속회사인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를 물적분할하기 이전에 유럽가구브랜드 nobilia, LEICHT, valcucine, COR, interlubke를 국내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던 당사는 온라인 인테리어 플랫폼 진출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언택트 소비 트랜드에 부합하는 구매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소유, 재산가치 개념에서 공유와 경험으로 주거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co-living, share house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고, 임대주택 공간에서 본인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당사의 임대주택 브랜드인 에피소드(Episode) 입주민 등에게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당사가 영위하던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하여 향후 개발-운용-운영-플랫폼으로 이어지는 공간사업 생태계를 value-up하는 솔루션으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③ 부가통신사업

당사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집을 꾸미는 홈퍼니싱 트랜드의 유행을 예견하고 온라인 인테리어 플랫폼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자 당해 사업목적 추가를 제안하였으며, 이사회 및 주총 승인을 통하여 사업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종속회사인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를 물적분할하기 이전에 유럽가구브랜드 nobilia, LEICHT, valcucine, COR, interlubke를 국내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던 당사는 온라인 인테리어 플랫폼 진출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언택트 소비 트랜드에 부합하는 구매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소유, 재산가치 개념에서 공유와 경험으로 주거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co-living, share house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고, 임대주택 공간에서 본인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당사의 임대주택 브랜드인 에피소드(Episode) 입주민 등에게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당사가 영위하던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하여 향후 개발-운용-운영-플랫폼으로 이어지는 공간사업 생태계를 value-up하는 솔루션으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④ 신ㆍ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당사는 국내 RE100 시장의 개화 및 RPS의무공급량 확대 등 재생에너지발전원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일반 기업들과의 PPA, REC판매 등의 신규 사업모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목적 추가를 제안하였으며, 이사회 및 주총 승인을 통하여 사업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모집된 발전 자원 및 향후 모집, 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전력 및 REC 판매, RE100 솔루션 제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⑤ 전력중개업 및 전기판매업
RE100 참여 기업 확대, RPS의무공급량 확대로 인해 재생에너지발전원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가장 저렴한 LCOE(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를 갖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자원을 매입하여 발전량 예측 및 발전량 입찰시장을 포함한 전력중개사업을 통해 향후 VPP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당해 사업목적 추가를 제안하였으며, 이사회 및 주총 승인을 통하여 사업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전력중개사업은 태양광/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과 ESS, 전기자동차 등의 저장된 전기를 활용하여 전력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사업으로, 당사가 보유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ESS 자원의 개발/운영 노하우에 IT를 접목하여 전력 및 REC 거래 대행은 물론 발전량 예측을 기반으로 '22년 4월부터 태양광 발전자원을 매입하여 전력중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⑥ 고도정보통신서비스업
당사는 전통적인 부동산 개발 영역에서의 성공 경험과 역량을 Digital 영역에서도 성공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우선 주거 상품 영역에 솔루션을 도입하고 이후 업무 공간 사용자 대상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주거 및 오피스 솔루션 사업 진출을 위하여 당해 사업목적 추가를 제안하였으며, 이사회 및 주총 승인을 통하여 사업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에피소드(Episode) 등 도심 주거 모델에서 브랜드 인지도와 운영 경험 측면에서 선도자로 평가받고 있는 당사는 공간사업에 정보통신(ICT)과 각종 소프트웨어 등을 입한 프롭테크 추진과 유관 생태계 사업자들과의 공동 노력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및 디지털 영역에서 새로운 Value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SK디앤디 리빙솔루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⑦  소프트웨어 및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판매, 임대업
당사는 전통적인 부동산 개발 영역에서의 성공 경험과 역량을 Digital 영역에서도 성공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우선 주거 상품 영역에 솔루션을 도입하고 이후 업무 공간 사용자 대상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주거 및 오피스 솔루션 사업 진출을 위하여 당해 사업목적 추가를 제안하였으며, 이사회 및 주총 승인을 통하여 사업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에피소드(Episode) 등 도심 주거 모델에서 브랜드 인지도와 운영 경험 측면에서 선도자로 평가받고 있는 당사는 공간사업에 정보통신(ICT)과 각종 소프트웨어 등을 입한 프롭테크 추진과 유관 생태계 사업자들과의 공동 노력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및 디지털 영역에서 새로운 Value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SK디앤디 리빙솔루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⑧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당사는 전통적인 부동산 개발 영역에서의 성공 경험과 역량을 Digital 영역에서도 성공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우선 주거 상품 영역에 솔루션을 도입하고 이후 업무 공간 사용자 대상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주거 및 오피스 솔루션 사업 진출을 위하여 당해 사업목적 추가를 제안하였으며, 이사회 및 주총 승인을 통하여 사업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에피소드(Episode) 등 도심 주거 모델에서 브랜드 인지도와 운영 경험 측면에서 선도자로 평가받고 있는 당사는 공간사업에 정보통신(ICT)과 각종 소프트웨어 등을 입한 프롭테크 추진과 유관 생태계 사업자들과의 공동 노력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및 디지털 영역에서 새로운 Value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SK디앤디 리빙솔루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3)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구 분 사업목적 추가일자
1 전자상거래업 2021년 03월 30일
2 통신판매중개업 2021년 03월 30일
3 부가통신사업 2021년 03월 30일
4 신ㆍ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2022년 03월 23일
5 전력중개업 및 전기판매업 2022년 03월 23일
6 고도정보통신서비스업 2022년 03월 23일
7 소프트웨어 및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판매, 임대업 2022년 03월 23일
8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서업 2022년 03월 23일


①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중개업, 부가통신사업 (*)
종속회사인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를 물적분할하기 이전에 유럽가구브랜드 nobilia, LEICHT, valcucine, COR, interlubke를 국내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던 당사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집을 꾸미는 홈퍼니싱 트랜드의 유행을 예견하고 온라인 인테리어 플랫폼 진출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언택트 소비 트랜드에 부합하는 구매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소유, 재산가치 개념에서 공유와 경험으로 주거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co-living, share house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고, 임대주택 공간에서 본인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당사의 임대주택 브랜드인 에피소드(Episode) 입주민 등에게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 개발은 사내 인력을 통해 진행중으로 당해 사업목적 추가로 인하여 추가 투자되는 자금소요 및 추가 노출되는 신규 위험은 없습니다. 기존에 당사가 영위하던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하여 향후 개발-운용-운영-플랫폼으로 이어지는 공간사업 생태계를 value-up하는 솔루션으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 동 사업목적은 동일 목적 하, 동일 주총에서 추가된 사업목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구분 기재가 어려워 통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② 신ㆍ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국내 RE100 시장의 개화 및 RPS 의무공급량 확대 등 재생에너지발전원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일반 기업들과의 PPA, REC 판매 등의 신규 사업모델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국내 기업에 대한 글로벌 RE100 참여 요구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RE100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REC 구매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성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및 판매사업에 신규 판매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 진출로 인하여 신규로 노출되는 위험요소는 없으며, 현재 사업자 등록 진행 중으로 RE100 이행기업 대상 REC 공급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2023년 태양광 80MW 확보 예정이며, 추후 연도별로 재생에너지 발전원 100MW~500MW 규모를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은 발전자원 확보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체 자금 및 외부 자본 조달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③ 전력중개업 및 전기판매업
국내 RE100 시장의 개화 및 RPS의무공급량 확대 등 재생에너지발전원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일반 기업들과의 PPA, REC판매 등의 신규 사업모델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력중개업 및 전기판매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전력중개사업은 태양광/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과 ESS, 전기자동차 등의 저장된 전기를 활용하여 전력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사업으로, 당사가 보유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ESS 자원의 개발/운영 노하우에 IT를 접목하여 전력 및 REC 거래 대행은 물론 발전량 예측을 기반으로 '22년 4월부터 태양광 발전자원을 매입하여 전력중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의 시행에 따라 당사의 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발전량 예측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 발전량 입찰시장 참여를 통해 VPP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력중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은 발전자원 매입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체 자금 및 외부 자본 조달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④ 고도정보통신서비스업 / 소프트웨어 및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판매, 임대업 /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
당사는 획일화된 공간과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탈피해 공간, 시간-편의성, 자신과 이웃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고객 관점에서 더 나은 도시생활을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공간사업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시도의 일환으로 주거사업을 중심으로 프롭테크, 즉 디지털솔루션을 기반으로 입주 전 탐색부터 계약, 입주, 공간사용, 관리비 후불결제, 외부서비스 사용 등 더 나은 고객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향후 공간사업에 정보통신(ICT)과 각종 소프트웨어 등을 입한 프롭테크 추진과 유관 생태계 사업자들과의 공동 노력을 통해 SK디앤디 리빙솔루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2년부터 Meta-Space본부를 설립하여 디지털 신사업 추진을 본격화하였으며, IT기획자 및 IT개발자를 채용하여 기본 모바일앱을 내재화하고 솔루션화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임대주택 주거 브랜드인 에피소드(Episode)에 적용하는 디지털 솔루션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개발-운용-운영-플랫폼으로 이어지는 공간사업 생태계를 Value-up 하는 솔루션으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2022년 조직 설립 후 2023년 디지털 솔루션 구축을 위한 생태계 구현을 시도하고 있으며, 2024년 본격적인 솔루션 구축 및 수익실현을 위한 플랫폼을 런칭할 예정입니다.디지털 솔루션 개발은 사내 인력을 통해 진행 중으로 당해 사업목적 추가로 인하여 추가 투자되는 자금소요 및 추가 노출되는 신규 위험은 없습니다.

(*) 동 사업목적은 동일 목적 하, 동일 주총에서 추가된 사업목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구분 기재가 어려워 통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 SK디앤디㈜ ]

당사는 개발사업자로서 핵심역량인 개발대상 부지 또는 물건의 선점 능력, 성공적인 인허가 추진, 철저한 공사기간 준수, 마케팅, Risk Management 등 추진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부동산개발 및 에너지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은 과거 분양, 마케팅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오피스 개발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였으며, 현재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분양사업, 호텔 및 상업시설 개발/임대운영시장에도 진출하여 부동산 산업 전반에 걸친 수익모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커머스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물류센터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를 예측하고, 물류센터 투자 및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기존 프로젝트 단위의 부동산 개발을 하는 '디벨로퍼'에서 IT 및 데이터 기반 솔루션/플랫폼을 통해 자산을 개발, 보유 및 운영하는 '디지털 디벨로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중소형오피스 개발사업과 시니어주거 개발사업을 새로운 플랫폼 사업화 포트폴리오로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은 자산 개발을 통한 운영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임대주택 개발 및 운영 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환경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높아진 임대주택시장에서 고객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주거 경험을 기획하고, 주거와 관련된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통해 주거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하며, 당사 부동산 사업의 수익 기반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에너지사업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사업과 ESS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및 풍력 사업은 개발, EPC, O&M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 Value chain에 걸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연료전지사업은 분산 전원 및 수소경제 활성화 방향에 맞춰 향후 미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ESS사업은 C&I(Commercial & Industrial) 고객의 전력 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연계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에너지 관리효율을 높이는 Value-up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가 보유한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목표 시장이 차별화되는 부동산과 에너지사업 각 분야에서 개발 및 운영으로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수익구조를 확보함에 따라 회사는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 ]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舊 디앤디리빙솔루션㈜)는 부동산 공간사업부문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SK디앤디㈜의 완전자회사인 디앤디프라퍼티매니지먼트㈜를 2022년 9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흡수합병하였으며, 가구사업분야(가구사업부)와 부동산운영관리분야(PM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사업부는 명품 유럽가구 브랜드 nobilia, LEICHT, valcucine, COR, interlubke를 국내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4년을 시작으로 Total Living Solution Provider를 추구하며 국내 다수 프리미엄 주거 프로젝트에 해외 명품 브랜드 가구를 확장시켰으며, 고객에게 감도 높은 리빙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 gallery D&D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PM사업부는 부동산운영관리를 전문으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고급주거단지, Office, 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을 선도하며 풍부한 개발 노하우와 안정적인 관리운영, 정기적인 유지관리 및 차별화된 커뮤니티 운영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 부동산 솔루션 플랫폼 제공을 통하여 임대운영, 시설운영, 컨텐츠솔루션,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One 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고객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종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리 운영자산으로 코리빙 트랜드를 선도하는 Episode 브랜드(성수 101, 성수 121, 서초 393, 강남 262, 신촌 369, 수유 838)와 그외 중소형 오피스텔 및 오피스, 라운지가 있으며, 현재 총 관리 운영 호수는 약 3,340세대(주거기준)입니다.

[ 디앤디인베스트먼트㈜ ]

디앤디인베스트먼트㈜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REIT's AMC)로서 1.4조원의 주거시설 자산을 포함한 누적 AUM(Asset Under Management) 3.3조원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국내 주거시설 자산 운용규모 1위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품기획, 인허가관리, 설계/시공관리, 운영관리, 매각전략 수립 등 One Stop 개발관리ㆍ자산운용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투자 파트너십으로부터 최적의 투자구조를 수립하여 운용자산의 통합적인 프로젝트 관리 및 자산운용을 수행할 수 있는 Vertical Platform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Episode 수유 838을 시작으로 Episode 신촌 369, Episode 서초 393, Episode 강남 262 등 임대주택 자산을 비롯하여 세미콜론 문래, 서울역 오피스 등의 업무시설과 제주조선호텔, 백암물류센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운용자산을 보유하며 안정적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17호 ]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17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이며, 우수한 입지환경을 갖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연면적 약7천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신축개발, 임대 및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저온물류 거점의 최적지인 중부권 물류시장으로 경부선과 영동선의 교차지역에 위치하여 서울, 수도권 접근성과 더불어 동서남북 각지로의 진출조건도 매우 우수한 입지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Sales & Leaseback 조건으로 본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매도인에게 2년간 임대 후 멸실, 개발 착수하는 사업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착공 예정으로, 지배회사인 SK디앤디㈜는 본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 ]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이며, CBD 핵심권역 내 연면적 5,036평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을 매입하여 증축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을 통해 약 6,500평 규모의 MidSize Office를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3, 4호선 충무로역 5분 이내 접근성을 보유하였고, 도심 내 제한된 오피스 공급과 기존 업무시설 노후화로 신축 업무시설이 희소한 CBD내 업무지역에 위치하여 풍부한 임대수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중 착공하였으며 2025년 준공예정으로, 지배회사인 SK디앤디㈜는 본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디디아이오에스10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디디아이오에스10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REIT's)이며, 서울 구로구 오류동 온수역 인근에 연면적 15,700평, 700세대의 역세권 청년주택 및 상업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1, 7호선 온수역 더블역세권에 위치하며, 인근에 가톨릭대학교, 유한대학교, 성공회대학교 등 3개 대학이 인접하여 대학생 등 청년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온수 청년주택은 2024년 중 착공, 2027년 준공 후 10년간 임대주택을 운영할 예정이며, 지배회사인 SK디앤디㈜는 본건 REIT's에 대한 지분출자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인 디앤디인베스트먼트㈜가 ㈜디디아이오에스10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디디아이와이에스832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디디아이와이에스832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REIT's)이며, 2021년 6월 중 해산결의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의 보유 토지를 매각 완료하였으며, 청산 예정입니다.

[ ㈜이에스에스에스코 ]

㈜이에스에스에스코는 SK디앤디㈜와 공동약정을 체결하여 고객사에게 전력절감용역을 공동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SS설비는 SK디앤디㈜와 ㈜이에스에스에스코가 투자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으며, 고객사에 ESS설비를 이용한 전력요금절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사로부터 전기요금 절감액 중 일부를 약정비율로 수취하고 있습니다.

[ 진도산월태양광발전㈜ ]

진도산월태양광발전㈜는 전라남도 진도군 산월리 일원에 72MW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 개발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 의성황학산풍력발전㈜ ]

의성황학산풍력발전㈜는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황학산 일원에 99MW 규모의 육상풍력발전단지 개발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당사의 당분기 연결기준 부문별 영업수익 현황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단위: 백만원)
부문 유형 금액 비중
부동산개발/운영사업 분양수입 46,621 11.8%
용역수입 15,943 4.0%
공사수입 9,014 2.3%
임대수입 4,527 1.1%
운영수입 708 0.2%
상품매출 2 0.0%
지분법관련이익(주1) 226,701 57.2%
신재생에너지사업 제품매출(전력판매) 9,047 2.3%
용역수입 1,804 0.5%
공사수입 10,695 2.7%
ESS사업 제품매출(전력판매) 4,014 1.0%
용역수입 25,498 6.4%
가구사업 상품매출 41,172 10.4%
용역수입 716 0.2%
합 계 396,461 100.0%
(주1)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지분법관련이익 226,70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현황은 'II. 사업의 내용 -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및 'II. 사업의 내용 - 4. 매출 및 수주상황'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1. 보고부문별 주요 제품 및 용역

(1) 보고부문별 주요 제품 및 용역

구  분 주요 제품 및 용역
부동산개발/운영사업 오피스/지식산업센터/상업시설/오피스텔/임대주택 등 개발 및 운영
신재생에너지사업 풍력/태양광/연료전지발전소 EPC 및 설비 설치, 운영, 사업 개발 및 사업권 매각
ESS사업 ESS 설비 설치, 운영, 전력절감서비스 제공
가구사업 수입/국산가구 등의 판매 및 설치


(2) 보고부문별 요약재무현황

(기준일 : 2023년 9월 30일) (단위: 백만원)
구   분 부동산개발/운영 신재생에너지 ESS 가구 미배분 합  계
영업수익 303,516 21,546 29,512 41,887 - 396,461
영업손익 217,068 413 5,488 6,571 (29,193) 200,347
상각비(주1) 3,466 3,715 15,265 411 3,308 26,165
총자산 1,517,051 333,858 236,349 29,542 323,132 2,439,932
비유동자산(주2) 197,492 51,867 208,519 4,479 11,371 473,728
총부채 929,671 185,443 77,266 9,769 420,275 1,622,424
(*)
당사는 K-IFRS 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근거하여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영업손익을 표시하며, 지분 취득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영업손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부문별 요약재무현황은 연결검토보고서에 기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K-IFRS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함에 따라,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하며,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일시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K-IFRS 1116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주1)
유형자산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의 합계입니다.
(주2)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사용권자산 및 무형자산이 포함됩니다.


2.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1) 판매조직

당사는 아래와 같이 영업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각 조직은 딜소싱부터 판매까지 사업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뉴프런티어본부의 경우 부동산의 개발기획, 타당성검토, 수주, 공사관리, 임대주택의 개발기획, 수주 및 관리에서 금융기획 및 펀딩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Meta-Space본부는 기업형 임대주거 상품의 운영기획과 플랫폼 및 주거솔루션 사업 확장을 위한 기획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에너지솔루션본부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ESS 사업지의 개발, 설치, 운영 및 발전사업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영업조직 현황(2023년 9월말 기준) ]
구 분 내 용
부동산뉴프런티어본부 투자개발1 CoE, 투자개발2 CoE
Meta-Space본부 에피소드 Part, eRoom 솔루션 PJT
에너지솔루션본부 전력중개 Part, ESS Solution Part, 연료전지 Part,
 풍력개발1 Part, 풍력개발2 Part


(2) 판매경로

부동산개발사업은 일괄매각사업과 분양사업이 있으며, 일괄매각사업은 REITs/펀드 등을 통해 투자기관에 판매하고, 분양사업은 분양대행사를 통해 개인에게 판매됩니다.

(3) 판매방법 및 조건
부동산개발에 있어 일괄매각사업은 REITs/펀드 등을 통해 투자기관에 판매 후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일정으로 회수합니다. 반면 분양사업은 분양대행사를 통해 개인에게 판매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있어서 판매방법은 SMP 판매 및 REC 판매로 크게 구분됩니다. SMP는 전력거래소에서 정산하여 구매하기 때문에 별도의 판매 조직 및 전략이불필요합니다. REC는 현물시장거래와 장기계약시장으로 구분되며, 현물시장에서는 양방향 입찰 방식을 통해 거래가 진행되며, 기존에 발행된 인증서에 한하여 거래가 가능하고, REC 장기계약은 REC 의무공급사와의 직접 계약으로 20년을 기본으로 계약합니다. 장기 계약시 거래가격은 계약 당시 단일값으로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최근 경우에 따라 기간 조정 및 가격 변동을 통한 계약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1. 영업용 부동산의 현황

[ 건설용지 ]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단위 : 백만원)
소재지 면적(㎡) 취득가액 장부가액 비고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9,616.20 134,800 120,853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6,813.80 188,214 188,214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3,109.77 64,654 64,654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28,043.00 86,867 86,867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2,151.74 74,568 74,568 -
합  계 549,103 535,156
(주1)
K-IFRS 1115호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 토지 및 건물 ]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재지 토 지 건 물 합 계 비고
호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1,001 2,925 3,926 창원비즈니스호텔(장부가액)
업무시설 서울 중구 명동 82,174 53,094 135,268 명동SK네트웍스빌딩(장부가액)
업무시설 서울 중구 충무로(주1) 89,267 12,844 102,111 충무로오피스(장부가액)
업무시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4,442 3,608 8,050 당산생각공장(장부가액)
상업시설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731 2,055 4,786 킨텍스몰(장부가액)
상업시설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082 2,832 53,914 가로수길CANVAS(장부가액)
임대주택 서울 성동구 성수동 22,969 8,579 31,548 성수2 Episode(장부가액)
임대주택 서울 강남구 삼성동 7,216 1,385 8,601 삼성동 임대주택(장부가액)
임대주택 서울 강남구 역삼동(주2) 1,470 837 2,307 강남비엘106(장부가액)
임대주택 서울 구로구 오류동(주3) 35,161 3,468 38,629 온수청년주택(장부가액)
물류센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주4) 40,915 - 40,915 신갈물류센터(장부가액)
토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92 - 15,092 (장부가액)
토지 경북 울진군 76 - 76 (장부가액)
토지 경북 의성군 900 - 900 (장부가액)
합  계 354,496 91,627 446,123
(주1)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가 보유한 부동산입니다.
(주2)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가 보유한 부동산입니다.
(주3)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디디아이오에스10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입니다.
(주4)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17호가 보유한 부동산입니다.


2. 생산설비의 현황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재지 건 물 기계장치 합 계 비고
가시리
풍력발전소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992 41,750 43,742 (장부가액)
순천
태양광발전소
순천시 교량동 - 902 902 (장부가액)
ESS 설비(주1) 충북 청주 외 10,696 189,491 200,187 (장부가액)
합  계 12,688 232,143 244,831
(주1)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이에스에스에스코가 보유한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생산과 영업에 중요한 재산의 중요한 변동 및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매출 및 수주상황


1. 보고부문 및 매출유형별 영업수익


(단위: 백만원)
부문 매출유형 제20기 3분기 제19기 제18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부동산개발/운영사업 분양수입 46,621 11.8% 227,854 49.3% 565,598 64.2%
용역수입 15,943 4.0% 45,211 8.0% 15,996 1.8%
공사수입 9,014 2.3% - - - -
임대수입 4,527 1.1% 5,160 0.9% 8,697 1.0%
운영수입 708 0.2% 689 0.1% 75 0.0%
상품매출 2 0.0% 7 0.0% 4 0.0%
지분법관련이익 226,701 57.2% 31,166 5.5% 90,880 10.3%
신재생에너지사업 제품매출(전력판매) 9,047 2.3% 17,344 3.1% 10,865 1.2%
용역수입 1,804 0.5% 2,240 0.4% 2,370 0.3%
공사수입 10,695 2.7% 13,907 2.5% - -
상품매출 - - 97,155 17.2% 104,069 11.8%
ESS사업 제품매출(전력판매) 4,014 1.0% 1,664 0.3% - -
용역수입 25,498 6.4% 38,714 6.9% 39,396 4.5%
가구사업 상품매출 41,172 10.4% 30,892 5.5% 43,527 4.9%
용역수입 716 0.2% 1,433 0.3% 359 0.0%
합 계 396,461 100.0% 563,436 100.0% 881,836 100.0%
(*)
당사는 K-IFRS 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근거하여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영업손익을 표시하며, 지분 취득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영업손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K-IFRS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함에 따라,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하며,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일시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K-IFRS 1116호 '리스'를 적용하였습니다.


2. 수주현황

(기준일 : 2023년 9월 30일)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발주처 수주내용 수주일자 납기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에스케이디앤디㈜ 생각공장 당산 (분양사업) 지식산업센터 분양사업 2020.05.14 2022.07 478,171 466,301 11,870
생각공장 구로 (분양사업) 지식산업센터 분양사업 2022.07.27 2025.08 522,358 54,046 468,312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군포역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
(주8)
2020.12.28 2025.09 145,200 9,014 136,186
풍백풍력㈜ 풍백 풍력발전단지 EPC건설공사 2022.06.24 2025.06 180,000 24,413 155,587
디앤디프라퍼티
솔루션㈜
포스코이앤씨 송도 B3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 2020.11.12 2025.03 5,300 - 5,300
GS건설㈜ GS건설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2021.03.15 2023.10 17,410 15,298 2,112
청천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평 그랑힐스)
2021.12.16 2023.10 14,711 13,286 1,425
라움도시개발㈜ 신세계 1차 빌리브 프리미어 2022.05.04 2023.10 3,824 2,912 912
그라운드디홀딩스㈜ 신세계 2차 헤리티지 2022.04.22 2023.10 5,969 4,797 1,172
포스코이앤씨 인천 주안 10구역 2022.12.01 2024.05 3,618 - 3,618
㈜한화 한화 포레나 포항 2023.02.27 2024.02 14,821 4,961 9,860
㈜태영건설 용인8구역 신축공사 2023.02.07 2024.03 3,982 2,082 1,900
㈜태영건설 전주에코시티 15블럭 2023.04.07 2024.04 3,059 1,001 2,058
합 계

1,398,423 598,111 800,312
(주1)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설용지 등 사업권은 확보하였으나, 분양금액 등 수주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상기의 수주금액은 계약서상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수주만을 표기하였으며,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실적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는 용역계약 등은 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3) K-IFRS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하며,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일시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4) 선수금 금융요소 매출인식분 및 중도금무이자지원금은 제외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5)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준공 및 납품이 완료되었으나, 정산이 진행중인 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6)
자체분양사업은 분양공고금액 기준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주7)
공급가액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수주금액 30억원 이상 해당 계약건만 기재하였습니다.
(주8) 2023년 10월 17일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와 군포역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도급금액은 4,400억원(부가가치세 제외)에서 5,627억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변경되었고, 당사의 도급액은 1,452억원에서 1,857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당사의 주요 금융부채는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금, 사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금융부채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및기타채권, 현금및현금성자산, 대여금과 같은 금융자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은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입니다. 당사의 주요 경영진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각 위험별 관리절차를 검토하고 정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투기 목적의 파생상품거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


1. 시장위험

시장위험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변동할 위험입니다.시장위험은 이자율위험, 환위험 및 기타 가격위험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1)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당사는 내부적으로 이자율 1% 변동을 기준으로 이자율위험을 측정하고 있으며, 상기의 변동비율은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이자율변동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변동금리부 장기차입금 중 일부에 대하여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이자율스왑 등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파생상품계약으로 인하여 금리가 고정된 차입금을 제외한 변동이자율이 적용되는 장기차입금은 142,494백만원(전기말 : 325,103백만원)입니다.

(2) 환위험

환위험은 환율의 변동으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자산 부채 자산 부채
USD 498 - 1 -
EUR 259 26 1,585 18
(*)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이 5% 변동할 경우 당분기 및 전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내부적으로 원화환율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통화선물거래를 통해 환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5% 상승시 5% 하락시 5% 상승시 5% 하락시
USD 25 (25) - -
EUR 12 (12) 78 (78)
(*)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당사는 은행과 통화파생상품거래를 함에 있어서 별도 증거담보 제공없이 상품거래를 하기 위한 파생거래 손실한도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상기 언급된 이자율위험 및 환위험 관리를 위하여 당사가 실행하는 Hedge관련 파생상품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파생상품거래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가격위험

기타 가격위험은 이자율위험이나 환위험 이외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이며, 당사의 장기투자자산 중 상장지분상품은 없습니다.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으며, 당사는 해당 지분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주가 변동이 당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사명 당분기말 전기말
관계기업투자 ㈜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8,390 20,430


2.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현황

(1)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처리의 내용

구분 내용
통화선도(공정가치위험회피) 원자재 및 기자재 수입 대금 지급시 노출되는 환율변동위험을 고정
통화스왑(현금흐름위험회피) 변동금리부 외화사채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시 노출되는 이자율변동 및 환율변동위험을 고정
이자율스왑(현금흐름위험회피) 변동금리부 차입금의 이자지급시 노출되는 이자율변동위험을 고정

장외파생상품(위험회피비지정)
(주1)

1)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제1종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장외파생상품
2) 성수상업시설 우선주(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장외파생상품
3)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 2종 수익증권 풋옵션
4) 세미콜론문래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보통주 콜옵션 및 풋옵션
5) ㈜디디아이엘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수익증권 콜옵션 및 풋옵션
6)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제1종 종류주식

(주1) 연결재무제표 주석 2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파생상품현황

당사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수령하여 파생상품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유중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및 보고기간 중 파생상품에서 발생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3년 9월 30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파생상품
평가손익
파생상품
거래손익
기타포괄손익(주1)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통화선도 4 - 14 - (10) 814 -
통화스왑 9,382 1,613 - - 301 (2) (1,044)
이자율스왑 - - - - - 7 (77)
장외파생상품 - 5,290 - 3,703 - - -
합 계 9,386 6,903 14 3,703 291 819 (1,121)
(주1) 법인세효과 반영 전 금액입니다.
(주2)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전기 및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구 분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파생상품
평가손익
파생상품
거래손익
기타포괄손익(주1)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통화선도 35 - 59 - (24) (31) -
통화스왑 916 7,009 - 845 326 (298) 1,287
이자율스왑 71 - - - 61 - (21)
장외파생상품 - 5,290 - 3,703 283 - -
합 계 1,022 12,299 59 4,548 646 (329) 1,266
(주1) 법인세효과 반영 전 금액입니다.
(주2)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① 통화선도파생상품자산(부채)

당사는 원자재 및 가구 수입대금 지급시 노출되는 환율변동위험을 고정하기 위하여 통화선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통화선도와 관련된 파생상품내역 및 당분기와 전기 중 인식한 파생상품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3년 9월 30일) (단위 : 백만원, 외화 각 1단위)
매입 매도 파생상품자산
(유동)
파생상품부채
(유동)
파생상품
평가손익
파생상품
거래손익
통화 금액 통화 금액
USD (주1) 11,406,835 KRW 14,394 - - - 512
EUR 2,237,366 KRW 3,190 4 14 (10) 302
(주1) 당분기 중 종료된 계약입니다.


( 전기 및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외화 각 1단위)
매입 매도 파생상품자산
(유동)
파생상품부채
(유동)
파생상품
평가손익
파생상품
거래손익
통화 금액 통화 금액
EUR 2,785,656 KRW 3,791 35 59 (24) (31)


② 통화스왑파생상품자산(부채)

당사는 변동금리부 외화사채 및 변동금리부 외화차입금의 이자율 변동위험과 환율 변동위험을 고정하기 위하여 통화스왑을 위험회피수단으로 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통화스왑과 관련된 파생상품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3년 9월 30일) (단위 : 백만원, 외화 각 1단위)
매입 매도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
평가손익
파생상품
거래손익
기타포괄손익(주1)
통화 금액 통화 금액 유동 비유동
USD (주2) 1,800,000 KRW 2,139 - - 7 (8) (46)
USD (주2) 3,900,000 KRW 4,314 - - 9 6 (113)
USD 20,000,000 KRW 22,382 4,850 - 142 - (476)
USD 20,000,000 KRW 23,000 4,532 - 11 - (411)
USD 30,000,000 KRW 39,045 - 1,613 132 - 2
합 계 9,382 1,613 301 (2) (1,044)
(주1) 법인세효과 반영 전 금액입니다.
(주2) 당분기 중 종료된 계약입니다.


( 전기 및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외화 각 1단위)
매입 매도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파생상품
평가손익
파생상품
거래손익
기타포괄손익(주1)
통화 금액 통화 금액 (유동) (비유동) (비유동)
USD (주2) 30,000,000 KRW 34,704 - - - 79 23 -
USD 1,800,000 KRW 2,139 189 - - 13 - 17
USD 3,900,000 KRW 4,314 727 - - 19 - 39
USD 20,000,000 KRW 22,326 - 3,628 - 199 - 501
USD 20,000,000 KRW 23,096 - 3,381 - 16 - 730
USD 30,000,000 KRW 39,045 - - 845 - (321) -
합 계 916 7,009 845 326 (298) 1,287
(주1) 법인세효과 반영 전 금액입니다.
(주2) 전기 중 종료된 계약입니다.


③ 이자율스왑자산(부채)

당사는 변동금리부차입금의 이자율변동에 따른 리스크 헷지를 위하여 이자율스왑을 위험회피수단으로 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자율스왑과 관련된 파생상품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계약처 계약기간 계약이자율 당분기 및 당분기말 전기 및 전기말
지급 수취 파생상품자산
(유동)
파생상품
거래손익
기타포괄손익
(주1)
파생상품자산
(유동)
파생상품
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
(주1)
KEB하나은행 2020.02.07 ~ 2023.02.07 3.50% KRW CD 3M+2.01% - 7 (77) 71 61 (21)
(주1) 법인세효과 반영 전 금액입니다.
(주2) 당분기 중 종료된 계약입니다.


④ 장외파생상품금융계약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6건의 장외파생상품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초자산에 대하여 공정가치평가를 수행하고, 평가된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옵션가격결정모형(이항모형)을 적용하여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외파생상품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당분기 및 당분기말 전기 및 전기말
파생상품자산
(비유동)
파생상품부채
(비유동)
파생상품
평가손익
(주1)
파생상품자산
(비유동)
파생상품부채
(비유동)
파생상품
평가손익
현대사모 수익증권 - 3,703 - - 3,703 (2,029)
성수상업시설 우선주(투자신탁)의 수익증권 4,429 - - 4,429 - 1,806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
2종 수익증권 풋옵션

- - - - - -
㈜세미콜론문래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보통주 콜옵션 및 풋옵션(주2)
861 - - 861 - 506
㈜디디아이엘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수익증권 콜옵션 및 풋옵션(주3) - - - - -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제1종 종류주식 - - - - - -
합 계 5,290 3,703 - 5,290 3,703 283
(주1) 당분기 중 발생한 장외파생상품평가손익은 없습니다.
(주2) 종속회사인 디앤디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콜옵션 및 디앤디인베스트먼트㈜의 거래상대방이 보유한 풋옵션입니다.
(주3) 당사가 보유한 콜옵션 및 ㈜디디아이엘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풋옵션입니다.
(주4)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현대사모 수익증권

구   분

내   용

거래상대방

에스케이에스에이치 유한회사

계약일

2019년 11월 5일

만기일

기초자산의 매각대금 전부가 납입되는 날과 2023년 11월 7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다만, 기초자산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2025년 11월 7일까지 자동연장)

계약금액

200억원

기초자산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제1종 수익증권 일백구십억좌

정산방법

연결실체는 계약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거래비용을 지급하고, 만기 정산시 기초자산의처분가액이 계약금액보다 높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연결실체에게 차액을 지급


㉡ 성수상업시설 우선주(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구   분

내   용

거래상대방

에스에스케이제일차주식회사 에스에스케이제이차주식회사

계약일

2020년 03월 19일

만기정산일(주1)

거래상대방이 기초자산을 전부 매각하는 날 또는 기초자산이 투자한 리츠보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전부 납입되는 날 또는 리츠의 우선주가 매각되는 날 또는 리츠가 해당우선주를 유상감자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감자대금이 지급되는 날 또는 2023년 3월 24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단,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 리츠의 우선주가 매각 또는 우선주의 감자대금이 지급되는 날 또는 2024년 10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명목금액(주2)

- 거래일 ~ 2020년 7월 21일 : 2,925백만원
- 2020년 7월 22일 ~ 만기정산일 : 5,850백만원
- 거래일 ~ 2020년 7월 21일 : 2,925백만원
- 2020년 7월 22일 ~ 만기정산일 : 5,850백만원

기초자산

리치먼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91호 한국투자성수동리테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정산방법

연결실체는 계약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거래비용을 지급하고, 만기 정산시 만기정산가격이 거래가격보다 높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연결실체에게 차액을 지급, 만기정산가격이 거래가격보다 낮은 경우 연결실체가 거래상대방에 차액을 지급
(주1)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아 만기정산일이 연장되었습니다.
(주2) 수익증권의 인수대금 금액입니다.


㉢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 2종 수익증권 풋옵션

구   분

내   용

행사권자(주1)

신한캐피탈㈜, ㈜아이비케이캐피탈

의무자

지배기업
행사대상자산 2종 수익증권 신탁원본 150억

행사가격

제2종 수익증권의 투자신탁 원본금액(15,000,000,000원)과 제2종 수익증권의 우선주배당 미분배금의 합계액

행사기간

1) 신탁계약 만기일 1개월 이전의 날 또는 2) 본건 투자신탁의 부동산 매각에 따른 거래종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개월의 기간
(주1) 종속기업인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의 비지배주주인 충무클라우드가㈜가 보유하고 있던 수익증권의 양수인입니다.


㉣ 세미콜론문래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보통주 풋옵션 및 콜옵션

구   분

내   용

행사권리 매수청구(풋옵션) 매도청구(콜옵션)

행사권자

㈜에스원(주1) 디앤디인베스트먼트㈜

의무자

디앤디인베스트먼트㈜ ㈜에스원(주1)
행사대상자산 보통주 800,000주

행사가격

주당 5,000원(총액 4,000,000,000원)

행사기간

PM/FM 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1) 세미콜론문래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비지배주주입니다.


㉤ ㈜디디아이엘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수익증권 풋옵션 및 콜옵션

구   분

내   용

행사권리

매수청구(풋옵션) 매도청구(콜옵션)

행사권자

㈜디디아이엘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지배기업

의무자

지배기업 ㈜디디아이엘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행사대상자산 DDILVC와 체결한 공동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된 투자기구 중 마지막 투자기구의 발행주식 또는 수익증권 전부

행사요건

DDILVC에 대한 실제 분배금액이 포트폴리오
기준 분배금액(주1)보다 작은 경우
DDILVC에 대한 실제 분배금액이 포트폴리오
기준 분배금액(주1)보다 큰 경우
행사가격 마지막 본건 투자기구와 관련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처분 예상금액에 따라 DDILVC가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포트폴리오 기준 분배금액 - 실제 분배금액)(주1) 마지막 본건 투자기구와 관련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처분 예상금액에 따라 DDILVC가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포트폴리오 기준 분배금액 - 실제 분배금액)(주1)
행사기간 마지막 본건 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 처분 예정일로부터 25 영업일 이전의 날부터 7 영업일 이전의 날까지의 기간
(*) 포트폴리오 기준 분배금액 : 공동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되는 투자기구 전체에 대한 ㈜DDILVC의 누적 예상 회수금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제1종 종류주식

구   분

내   용

거래상대방

주식회사 태영건설

계약일

2023년 1월 19일

만기일

수익 지급자(태영건설)가 매매계약에 따라 기초자산을 양수하기 위한 대금을 전액 지급한 날로부터 대상회사의 개발완료(또는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일

계약금액

6,766,370,000원

기초자산

제1종 종류주식 230,000주

정산방법

지배기업은 계약에 따른 고정수익을 지급하고, 만기 정산시에는 변동수익 정산금액이 양(+)이 되면 태영건설이 지배기업에 지급하고 음(-)이 되면 지배기업이 태영건설에 해당 금액을 지급


[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 ]


1.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에 재무손실이 발생할 위험입니다.


(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당사는 신용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신용검증절차의 수행을 원칙으로 하여 신용상태가 건전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위험에 대한 당사의 노출정도가 중요하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용도를 재평가하는 등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잔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고객 채권에 대한 손상여부를 개별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추가로 소액다수채권의 경우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연결검토보고서 주석 3에 기술된 금융자산 장부금액입니다.


(2) 기타의 자산

현금, 단기예금 및 장ㆍ단기대여금 등으로 구성되는 당사의 기타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신용위험 노출정도는 최대 해당 금융상품 장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한편, 당사는 우리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 예치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신용위험에 노출된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으며,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463,618 361,26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96,563 109,06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
위험회피지정파생상품 11,000 8,031
위험회피비지정파생상품 5,290 5,290
합  계 576,471 483,654


상기 금융자산 외에 금융보증계약으로 인해 피보증인의 청구에 의해서 당사 및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지급보증한도액(연결재무제표 주석 22, 23)이 신용위험에 노출된 최대금액입니다.


2.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만기까지 모든 금융계약상의 약정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위험입니다.


당사는 유동성 전략 및 계획을 통하여 자금부족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상품의 만기와 영업현금흐름의 추정치를 고려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 금융부채와 별도로 보증계약 등으로 인하여 피보증인의 청구에 의해 당사가 부담할 최대금액은 연결재무제표 주석 22, 23과 같습니다.

[ 자본관리 ]


자본관리의 주 목적은 당사의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높은 신용등급과 건전한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는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배당정책을 수정하거나 자본감소 혹은 신주발행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분기 중 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총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부채비율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총부채 및 자기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총부채 1,622,424 1,494,510
자기자본 817,508 697,066
부채비율 198.46% 214.40%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

1.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인 중요계약
해당사항 없음

2. 금융기관 및 거래 상대방과 체결한 주요 약정 현황


(단위 : 백만원, 외화 각 1단위)
구   분 내    역 약정한도
하나은행 등 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3,000
통화파생상품(주1) USD 82,290,289
일반자금대출(주2) 113,683
당좌대출 4,000
법인카드 1,400
기업어음할인약정 1,000
(주1) 변동금리부 외화사채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시 노출되는 이자율변동 및 환율변동위험을 고정하기 위한 통화스왑계약과 원자재 수입대금 지급시 노출되는 환율변동위험을 고정하기 위한 통화선도계약 약정한도입니다.
(주2) ㈜이에스에스에스코의 대출 약정금액 997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약정사항은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활동 ]

1. 연구개발 담당조직

당사는 2014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본부 내 신재생에너지연구소를 설립하여 1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였고, 2015년 이후 당사 보유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사업 관련하여 연구활동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5월 이후 에너지솔루션 본부 산하 ESS관련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 담당조직명 : Smart Grid Lab
- 소속 : 에너지솔루션본부

- 인원 구성 : 4명 (유철희, 조택현, 박석현, 김상혁 연구원)

7. 기타 참고사항


1. 사업의 현황

(1) 부동산개발/운영사업부문

1) 부동산개발사업

① 주요 목표시장

당사는 국내 비주거 부동산 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부동산 시장트렌드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오피스, 호텔(비지니스, 리조트형 특급호텔),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표시장]

주요
목표시장

개발상품

주요 타겟지역

국내
비주거

오피스

서울 업무/상업 중심 권역
(CBD(도심), GBD(강남), YBD(여의도))

지식산업센터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성동구 등 서울內 준공업지역
부천, 군포/안양 등 수도권 (준)공업지역

호텔

비즈니스 호텔

(서울 및 수도권, 부산, (울산, 창원, 수원 등)지방산업도시)

리조트형 특급호텔

(제주도 등 관광, 레저 수요 중심지)

오피스텔

서울 및 수도권

상업시설

서울, 수도권 주요 택지개발지구 등

물류센터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일산, 평택, 김포 등


[ 오피스 시장 ]

오피스 시장은 기관투자자들의 전통 투자자산 수익률 저하에 따른 대체투자 확대 기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 부동산 투자상품입니다. 기관투자자들은 서울內 주요 업무지구(CBD, GBD, YBD) 內 프라임급의 대형 오피스 빌딩 투자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심권역 오피스 개발/공급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오피스 공급시장은 매년 5~10만평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CBD 등 도심권과 상암, 마곡 등 신규 조성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신축 빌딩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라임급 중심의 투자 수요에 따른 오피스빌딩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당사는 임차 및 투자 수요확보가 용이한 CBD, GBD, YBD 의 도심지역을 주요 타겟지역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도의 전문성 및 기술력이 필요한 리모델링 사업까지 업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YBD에 문래 영시티 오피스, CBD와 GBD에 파로스타워(강남구 논현동), 수송동 복합빌딩, 수송스퀘어(종로구), 서소문오피스(중구) 개발, 삼일빌딩(종로구) 리모델링 사업, 강남역오피스(강남구)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남산스퀘어 리모델링 사업, 명동SK네트웍스빌딩 리모델링 사업, 충무로오피스(중구) 리모델링 사업, 서울역오피스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CBD, GBD 지역 내 신규 개발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호텔 시장 ]

럭셔리 호텔로 대표되던 국내 호텔 시장은 2000년대 초반 한류와 중국경제 성장으로 인한 방한 외국 관광객의 증가로 관광수요가 급증했고 해외 중저가 호텔 브랜드들이 국내 시장에 런칭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비즈니스 호텔급 시장이 활발해졌으며, 2000년대 후반 이후 국내 호텔 운영사의 중저가 시장 진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호텔 개발/공급의 주요 타겟지역은 관광객과 비즈니스 수요 확보가 용이한 서울 강남북 도심지역, 안정적 기업고객 수요가 존재하는 주요 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 도시 등이며, 국내외 우량 호텔 운영사와의 제휴를 통하여 중저가 호텔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대방복합개발, 수송 비즈니스호텔, 울산 비즈니스호텔, 해운대 비즈니스호텔, 창원 버짓호텔, 수원인계동 버짓호텔, 저동 비즈니스호텔 및 판교 비즈니스호텔 개발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 관광 및 레저 숙박수요 확보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리조트형 특급호텔 개발을 추진하여 제주도 소재 켄싱턴 호텔 리모델링 및 잔여부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 지식산업센터 시장 ]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 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써 6실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즉 공장 및 산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상가 등) 등이 아파트와 같이 각 부분으로 구분된 동일한 집합건축물에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아파트형공장'이라는 명칭은 첨단산업시설의입주가 높아지면서 2010년 4월 이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최초 등장은 1940년대 네덜란드에서 상공회의소가 소기업 집단화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출발하여 일본, 대만, 싱가폴 등 토지 이용이 제한적인 아시아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과거 대도시의 공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토지이용의 고도화(고층화) 및 관리비용 절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도심 내 위치하여 기업의 노동력 공급기반 제공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공장 집단화를 통한 도시환경의 개선 등의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제도를 도입하였고 1990년 중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발표하고 각종 세제혜택, 건설비 지원 등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최근 민간자본 유입과 함께 시설의 첨단화, 고급화, 대형화가 이루어지면서 오피스 빌딩과 유사한 투자 상품으로 발전했습니다. 주요 타겟 지역은 서울 지역내 대표적인공업 및 준공업지인 구로, 영등포, 성수 등이며 수도권은 지역수요를 타겟으로 하는 성남, 안양, 부천 등입니다. 당사는 광명테크노파크, 창원테크노파크 등의 마케팅 용역을 맡아 분양 100%를 달성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이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당산 SK V1 Center를 자체사업으로 진행하여 2015년 2월 준공하였습니다. 2015년 2월 서울 도심 내 주요 타겟지역인 가산동 부지를 확보하여, 2018년 4월 가산 SK V1 Center, 가산 W Center를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하였으며, 2016년 12월 문래동 지식산업센터 부지를 확보하여 2019년 8월 문래 SK V1 Center 사업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2월에는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부지를 확보하여 2020년 4월 성수생각공장 데시앙플렉스, 2020년 6월 성수 SK V1 Center를 개발 완료하였으며, 2018년 8월에는 영등포구 당산동 지식산업센터 부지를 확보하여 2022년 9월 생각공장 당산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용자의 Needs를 중심으로 개발한 "생각공장"이라는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런칭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경기도 군포시內 군포역 인근 신규 부지, 2020년 11월 구로구 구로동 부지, 2021년 12월 영등포구 양평동 부지를 확보하여 지식산업센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물류센터 시장 ]

물류센터의 공급은 국내 물류시장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 물류시장은 FTA 확대 및 국제분업 등의 무역 증가로 물동량의 지속적 증가, 전자상거래 시장(인터넷쇼핑 등) 지속적 성장, 3자물류 활성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또한 초기 외국계 자산운용사 중심의 물류센터 투자가 국내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투자로 이어지며 자본시장內  투자수요 또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수요 측면에서 최근 쿠팡, 티몬, 마켓컬리 등 B2C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으로 기존 보관 중심의 단순 물류센터에서 입고, 보관 및 재고관리, Picking & Packing, 출고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풀필먼트센터로 수요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타겟 지역은 거주 인구 및 상거래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수도권과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서부권역(부천, 일산, 김포), 경기동남부권역(용인, 이천, 안성, 여주) 등이며, 국내 물류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신용도 높은 디벨로퍼와 자산운용사, 기관투자자의 물류센터 개발/공급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당사의 물류센터 개발시장 진출에 보다 긍정적인 환경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단순 개발 후 매각을 통한 이익실현보다는 물류산업 전반의 물류플랫폼 구축을 통한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 풀필먼트 물류운영사(파스토)에 대한 투자와 당사에서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리츠(디앤디플랫폼리츠)를 통한 안정적인 자산 확보(AUM)를 실현하고 있으며, 현재 용인, 이천, 일산, 안성 등 주요 핵심권역 내 약 8.7만평(연면적 기준)의 물류센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리테일 시장 ]
과거에는 개인 대상의 분양형 상품 공급 위주로 체계적 임대 유치 및 관리가 불가능했고, 이로 인한 잔금회수, 사업위험 증대 및 상권 활성화 실패의 악순환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투자자와 공급자의 인식변화로, 임대운영형 사업방식, 선임대 후분양 사업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기존 분양 중심의 리테일 개발 방식을 탈피하여 초기부터 계획적 임차인 확보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기업이 보유 및 운영하는 백화점, 마트 등의 판매시설을 중심으로 발달한 리테일 시장 상황에서 기관투자자의 투자기준에 적합한 대형 리테일 자산 공급이 부족하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의 유통 대기업이 보유 시설을'세일&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으로 자산 유동화 거래를 시작하면서 연기금 등의 리테일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였고, 지금은 기관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의 한 축을 이루어, 안정적인 자본시장內 투자수요 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1~2인가구의 증가와 소비의 다양화, 개성추구, 개인적인 Life Style 추구 등의 소비 관련 Trend로 인해, 향후 리테일 시설 개발은 입지/규모 및 목표 고객군별로 세분화, 다양화된 상품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교외 지역내에 단순 구매활동 외에 여가/레져활동이 가능한 초대형 쇼핑몰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도심권에서는 오피스 빌딩과 리테일 시설이 결합된 복합개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관광객 및 도심권 거주 선호 1~2인가구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도심 내에서특정 고객 소구형의 특화된 중소형 쇼핑몰의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투자자와 쇼핑몰 운영사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경쟁력 있는 입지를 확보하고 리테일 및 F&B의 주요 앵커 테넌트 등 우량 임차인을 先유치 후 자산을 개발하여 매각하는 사업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시장점유율
부동산 개발시장은 매우 방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 및 법인 다수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연간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 부동산임대사업

① 주요 목표시장

임대사업은 주로 상업시설 운영에 집중하고 있는 관계로, 서울 및 주요 대도시 역세권 또는 주요 상권 내에 위치한 물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사업의 초기단계로서 서울지역에 집중하여 물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요 타겟지역으로는 명동, 강남역, 가로수길, 홍대/합정, 대학로 등 도심 내 광역상권이 형성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지역을 조기 선점하여, 용도의 변경, 증축 등을 통해부동산 가치를 높이고자, 신흥 지역의 매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문사회 환경의 변화, 정책적 변화를 토대로 부동산 트랜드를 분석하여 서울 지역 내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② 시장점유율

부동산 임대시장은 각 상품의 개별성이 강하고, 일물일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시장지배력을 확인하기에는 시장규모가 광대하기 때문에 점유율 통계가 불가능합니다.

3) 주택임대사업

 

① 산업의 특성

주거용 부동산은 2022년 12월 국내 부동산 거래현황(건축물 기준)에서 77%를 차지하며, 이는 상업, 업무용 부동산의 약 4.7배에 육박합니다. 공급측면에서 주택사업은 분양과 임대라는 2가지 공급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전세와 월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세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국내에만 있는 독특한 계약구조 입니다. 최근에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고, 특히 1인 가구의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② 성장성
국내 임대주택 사업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민간영역의 경우 대부분 개인 임대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최근들어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시장규모 대비 선도기업이 부재한 상황에서 임대주택사업이 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와 부동산 패러다임이 유사한 일본에서는 전체 임대주택 중 85%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이 중  80% 가량을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③ 경기변동의 특성

임대주택산업은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보다는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고령화 및 1, 2인 가구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패밀리형 공동주택 대비 월세 비중이 현격히 높은 원룸 및 투룸의 임대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의 소유, 재산가치 개념에서 공유와 경험으로 주거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co-living, share house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에 대한 니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임대료의 하방경직성이 존재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하락폭이 다른 상업용 부동산 대비 낮은편이며, Morgan Stanley와 Savills Japan의 시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금융위기에도 상대적으로 가격 낙폭이 완만하여 일본 주요 부동산재벌이 금융위기를 버틸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④ 국내외 시장여건

임대주택은 오피스, 리테일과 함께 해외투자자의 중요한 투자자산포트폴리오에 속하며, 현재 특정한 선두그룹 없이 다양한 기업들이 시장 참여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투자자는 오피스 → 리테일 → 물류로 투자자산을 확장해왔고, 현재는 임대주택이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임대주택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해 보일 수 있으나, 규모나 운영측면에서 눈에 띄는 선두주자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의 경쟁력
당사는 국내 최고의 부동산개발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활발한 수주활동을 통해 타사 대비 빠른 속도로 임대주택 규모를 확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네트워크를 활용한 효율적인 투자활동과 더불어 개발 후 자산을 운용할 REIT's AMC, 자산을 관리할 PMC 설립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에 시너지를 냄과 동시에, 국내 대표 디벨로퍼의 명성에 걸맞은 차별화된 상품기획을 통해 경쟁사 대비 상대 우위에 설 수 있는 Value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전통적인 부동산 개발 영역에서의 성공 경험과 역량을 Digital 영역에서도 성공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우선 주거 상품 영역에 솔루션을 도입하고 이후 업무 공간 사용자 대상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에피소드(episode) 등 도심 주거 모델에서 사업 규모와 상품의 혁신성, 브랜드 인지도와 운영 경험 측면에서 선도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과 디지털 영역에서 새로운 Value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  

4) 회사의 영업 및 생산

당사는 설립 초기 분양 및 광고 등의 마케팅사업과 가구사업 등의 부동산개발서비스를 시작으로 산업의 트랜드 파악 및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었으며, 2006년 상업시설인레이킨스몰을 시작으로 본격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프라임급 오피스인 파로스타워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매각하였으며, 정부의 정책에부합한 도시형생활주택 QV 브랜드를 런칭하여 3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100%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그간 쌓아온 개발 및 마케팅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식산업센터인 당산 SK V1 Center, 가산 SK V1 Center, 가산 W Center, 문래 SK V1 Center, 성수 SK V1 Center, 성수생각공장 데시앙플렉스, 생각공장 당산을 성공적으로 분양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선매각사업인 수송동 비즈니스호텔 및 오피스 개발사업, 해운대 비즈니스호텔, 서소문 오피스 개발사업, 저동 비즈니스호텔, 판교 비즈니스호텔 개발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 당사는 지분투자를 통해 일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지분투자는 연결검토보고서 주석 10 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공동기업및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부동산개발/운영사업을 영위하는 당사의 주요 공동기업및관계기업의 사업내용 및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는 영업목적으로 보유 중인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지분법관련손익을 영업수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단위 : 백만원)

회사명

사업의 내용 지분율(%) 자산총액 매출액 분기순이익 장부가액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0호 이천백사물류센터 50.00 70,914 - (4,114) 13,408
코람코이천백사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50.00 68,838 - (3,544) 13,374
에이치에이치알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 일산물류센터 49.59 42,481 3,638 3,588 21,055
메테우스일산복합물류센터피에프브이㈜ 45.00 47,313 - (496) 1,954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35호 명동청휘빌딩 35.00 135,950 2,706 (1,696) 12,558
㈜디디아이에스와이23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Episode 수유 838(임대주택) 20.00 218,013 8,493 (5,565) 13,001
㈜디디아이에스에스28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성수 생각담장(상업시설)
28.62 75,647 3,034 (454) -
㈜디디아이에스씨133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Episode 서초 393(임대주택) 20.00 195,864 5,851 (2,489) 8,618
㈜디디아이에스씨133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Episode 강남 262(임대주택) 20.00 181,801 5,872 (2,293) 9,709
㈜디디아이에스씨57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Episode 신촌 369(임대주택)
20.00 120,079 4,721 (795) 8,873
㈜디디아이레지덴셜제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구의웰츠(임대주택) 15.10 116,074 5,688 1,614 2,459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수원비지니스호텔 49.06 25,015 - (2,851) 3,193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군포복합시설개발사업 25.20 275,483 30,600 1,643 -
㈜디디아이브이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역오피스 49.00 245,881 - (896) 33,730
㈜디디아이와이에스4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용산 Episode(임대주택)
20.00 103,615 - (458) 3,815
㈜디디아이에스씨4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신촌2 Episode(임대주택) 20.00 68,517 - (405) -
신한정상화제1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남산 Episode(임대주택) 23.08 65,063 - 54 15,012
(주1) 피투자법인의 2023년 09월 30일 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상기 장부가액은 당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연결재무제표 주석 10.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재생에너지사업부문

1) 풍력사업부문

당사의 풍력사업은 육상풍력사업과 해상풍력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상풍력은 국내 2개소, 83MW 규모를 운영하고 있으며, '22년 7월 착공한 군위풍백풍력발전, '23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의성 황학산 풍력발전까지 포함하면 260MW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육상풍력사업을 운영하는 민간발전사업자로 발돋움 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여개 이상의 Pipeline을 확보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사업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육상풍력 사업모델은 크게 발전사업과 EPC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발전사업은 개발단계부터 건설 및 유지보수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운영단계에서 생산된 전력을 기반으로 전력판매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EPC사업은 발전사업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와 인허가를 통하여 풍력발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개발단계를 거친 후, 투자자에게 발전사업에 대한 권리를 매각하고 발전소의 건설과 O&M에 대한 도급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당사는 발전사업으로 제주 가시리 풍력발전소, O&M사업으로 울진풍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다수의 지역에서 발전사업과 EPC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발전소를 매입 및 투자하여 운영하는 형태의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RE100 시장의 개화에 따른 일반 기업들과의 PPA(Power Purchase Agreement), REC판매 등의 신규 사업모델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미래 주요 신재생에너지 자원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발전사업(400MW)을 한화건설 등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인천 굴업도 해상풍력발전사업(230MW)에 주주사로서 사업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정식 사업 뿐만 아니라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위해 다수의 해상풍력Site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개발기간과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해상풍력사업의 성공적인 확대를 위해 국내 및 해외의 선도 업체들과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태양광 사업부문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등 전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구조 개편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태양광 발전은 청정에너지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08년 남원태양광발전소를 시작으로 개발, EPC, O&M 등 태양광 발전사업의 전체 Value Chain에서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영암F1경기장 태양광, 당진에코파워 태양광 등 대규모 태양광 사업 경험을 토대로 발전사업과 EPC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염해농지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사업 등 전국 단위의 중대형 개발사업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국내 최초의 영농형 태양광 개발 경험을 토대로,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영농형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규 사업 모델의 발굴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RE100 참여 기업 확대, RPS의무공급량 확대 등 재생에너지발전원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가장 저렴한 LCOE(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를 갖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자원을 매입 및 투자하여 발전량 예측을 포함한 전력중개사업과 향후 VPP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22년 하반기에는 영국계 청정에너지 인프라 전문 투자사인 글렌몬트 파트너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전력중개 사업은 태양광/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과 ESS, 전기자동차 등의 저장된 전기를 활용하여 전력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 사업으로 당사가 보유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ESS 자원의 개발/운영 노하우에 IT를 접목하여 전력 및 REC 거래 대행은 물론 발전량 예측을 기반으로 전력중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RE100 등 태양광 발전을 활용한 다양한 전력 Application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3) 연료전지 사업부문

연료전지는 연소과정을 통한 기존 화력발전과 달리 전기화학 반응에 의해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설비로, 친환경적이면서 효율적인 발전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를 연료로 하는 연료전지는 정부가 추진중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한 축이기도 합니다.

당사는 미국 블룸에너지社의 발전용 연료전지에 대한 국내 주기기 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모델은 기존 모델 대비 발전효율이 높으며 소음 및 필요 부지가 작아 밀집도가 높은 도심 및 산업단지에 분산형 전원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공기 흡입 및 정화 후 셀(Cell)에 공급하는 단계에서 대기 중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21년 청주에코파크(20MW) 상업운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22년 하반기 상업운전을 시작한 음성에코파크(20MW)를 포함하여 현재 약 200MW 규모의 연료전지발전소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가스 혼합, 지역 상생형 소규모 연료전지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축하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수소경제 활성화 및 정부정책을 대응하기 위하여 수소 혼소 및 열활용이 가능한 연료전지 등 새로운 사업모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ESS(Energy Storage System) 사업부문
 

당사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사업과의 시너지와 전력계통의 안정화를 위하여 ESS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SS는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 후 필요에 따라 공급함으로써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시스템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여 분산 전원을 확대하기 위한 필수 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부터 ESS를 활용하여 전기요금이 낮은 경부하 시간대에 충전하고, 요금이 높은 최대부하 시간대에 방전하여 산업용 고객의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Developer형 서비스사업에 진출하여 현재 약 30개 고객사에 800MWh 규모의 ESS설비를 운영중이며, 이는 국내 피크절감용 ESS시장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단순 설비 시공 및 납품이 아닌 재원조달, 설치 및 운영/유지보수 전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요금 절감분을 고객과 이익 공유하는 사업구조를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사업기간 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ESS설비는 차별화된 전기 설계와 고성능 설비, 고사양의 소방 시스템을 통해ESS설비의 안전성을 크게 높였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해 이상 상황의 즉각적인 발견 및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시간 전력사용패턴 분석을 통한 독보적인 운영 기술 확보로 피크절감 및 수요관리 등 당사만의 Value-up Solution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고객사의 이익 극대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ESS는 분산형 전원 및 에너지 효율화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이를 기반으로 고객의 에너지 소비 데이터 분석 Solution 제공 역량을 확대하고자 하며, 향후 VPP(Virtual Power Plant) 사업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 가구사업부문

당사의 종속회사인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는 최상의 품격을 대표하는 유럽 가구 브랜드 nobilia, LEICHT, valcucine, COR, interlubke를 국내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4년을 시작으로 Total Living Solution Provider를 추구하며 국내 다수 프리미엄 주거 프로젝트에 해외 명품 브랜드 가구를 확장시켰으며, 고객에게 감도 높은 리빙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 gallery D&D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조직도

이미지: sk디앤디 조직도(2023.12)

sk디앤디 조직도(2023.12)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1. 요약연결재무정보

당사는 2014년 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요약 연결재무정보는 연결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재한 감사 받은 재무정보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제20기 3분기 제19기 제18기
(2023년 9월말) (2022년 12월말) (2021년 12월말)
[유동자산] 1,490,194 1,279,958 1,179,715
ㆍ당좌자산 414,918 361,206 215,608
ㆍ재고자산 989,725 848,089 850,441
ㆍ기타유동자산 85,551 70,663 113,666
[비유동자산] 949,738 911,618 803,716
ㆍ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 276,071 268,130 156,397
ㆍ유형자산 301,641 359,856 356,566
ㆍ무형자산 17,258 17,846 18,828
ㆍ기타비유동자산 354,768 265,786 271,925
자산총계 2,439,932 2,191,576 1,983,431
[유동부채] 897,472 476,003 465,594
[비유동부채] 724,952 1,018,507 878,581
부채총계 1,622,424 1,494,510 1,344,175
지배기업소유주지분 817,508 697,066 639,256
[자본금] 24,190 24,190 24,190
[자본잉여금] 290,805 290,805 290,805
[기타자본] 5,689 5,559 (3,94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22 1,071 114
[이익잉여금] 496,602 375,441 328,088
비지배지분 - - -
자본총계 817,508 697,066 639,256

2023.01.01 ~
2023.09.30
2022.01.01 ~
2022.12.31
2021.01.01 ~
2021.12.31
영업수익 396,461 563,437 881,836

영업이익

200,347 64,346 209,866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180,517 113,723 181,595
당기순이익 143,193 76,213 133,635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44,082 76,651 133,283
  비지배지분 (890) (438) 352
총포괄이익 142,395 75,942 144,246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43,285 76,380 143,894
  비지배지분 (890) (438) 352
주당순이익


ㆍ보통주 기본주당이익 (원) 5,893 3,084 5,910
ㆍ보통주 희석주당이익 (원) 5,893 3,084 5,578
ㆍ우선주 기본주당이익 (원) 6,657 4,106 3,377
ㆍ우선주 희석주당이익 (원) 6,657 4,106 3,369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9 9 8
(*) 당사는 K-IFRS 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근거하여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영업손익을 표시하며, 지분 취득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영업손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K-IFRS 1109호, 1115호 및 1116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 중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요약재무정보

당사는 2014년 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요약 재무정보는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재한 감사 받은 재무정보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제20기 3분기 제19기 제18기
(2023년 9월말) (2022년 12월말) (2021년 12월말)
[유동자산] 1,300,569 1,115,072 1,032,579
ㆍ당좌자산 362,273 316,672 175,704
ㆍ재고자산 853,648 733,853 748,318
ㆍ기타유동자산 84,648 64,547 108,557
[비유동자산] 868,387 825,251 707,798
ㆍ종속기업투자,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 349,544 342,334 221,913
ㆍ유형자산 234,235 247,870 247,674
ㆍ무형자산 12,641 13,102 16,853
ㆍ기타비유동자산 271,967 221,945 221,358
자산총계 2,168,956 1,940,323 1,740,377
[유동부채] 847,007 399,478 392,461
[비유동부채] 504,248 845,919 704,558
부채총계 1,351,255 1,245,397 1,097,019
[자본금] 24,190 24,190 24,190
[자본잉여금] 290,805 290,805 290,805
[기타자본] 1,523 2,631 (4,80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54 952 (25)
[이익잉여금] 501,029 376,348 333,197
자본총계 817,701 694,926 643,358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지분법 지분법 지분법

2023.01.01 ~
2023.09.30
2022.01.01 ~
2022.12.31
2021.01.01 ~
2021.12.31
영업수익 342,533 502,234 793,284

영업이익

199,529 38,648 195,109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186,973 98,552 169,030
당기순이익 144,476 73,936 123,399
총포괄이익 143,679 73,599 133,705
주당순이익


ㆍ보통주 기본주당이익 (원) 5,909 2,972 5,465
ㆍ보통주 희석주당이익 (원) 5,909 2,972 5,171
ㆍ우선주 기본주당이익 (원) 6,674 3,994 3,163
ㆍ우선주 희석주당이익 (원) 6,674 3,994 3,156
(*) 당사는 K-IFRS 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근거하여 포괄손익계산서 상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영업손익을 표시하며, 지분 취득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영업손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K-IFRS 1109호, 1115호 및 1116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 중 '5. 재무제표 주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20 기 3분기말 2023.09.30 현재

제 19 기말          2022.12.31 현재

(단위 : 원)

 

제 20 기 3분기말

제 19 기말

자산

   

 유동자산

1,490,193,651,324

1,279,958,454,743

  현금및현금성자산

118,551,375,285

208,423,466,634

  단기금융상품

200,548,239,980

68,413,339,879

  단기대여금

15,739,422,100

11,339,922,100

  유동성장기대여금

3,485,392,000

2,983,492,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8,145,306,328

53,435,811,113

  계약자산

1,460,307,150

 

  재고자산

989,725,058,416

848,089,076,443

  계약원가

12,982,859,353

11,552,867,566

  당기법인세자산

627,219,410

133,600

  기타유동금융자산

3,597,895,519

212,192,722

  기타유동자산

81,953,105,575

70,450,830,809

  파생상품자산

9,386,424,302

1,021,954,619

  확정계약자산

14,415,431

58,736,783

  매각예정비유동자산

3,976,630,475

3,976,630,475

 비유동자산

949,738,223,284

911,617,759,704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602,377,305

1,593,894,489

  장기금융상품

88,371,929,162

39,566,486,229

  장기투자자산

81,600,517,370

74,287,780,928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

276,071,300,920

268,130,281,111

  장기대여금

4,414,402,559

4,636,953,204

  유형자산

301,641,357,149

359,855,672,307

  사용권자산

14,815,267,789

10,524,133,396

  투자부동산

140,013,204,090

98,373,862,554

  무형자산

17,258,067,768

17,846,266,986

  순확정급여자산

 

752,832,284

  기타비유동금융자산

3,260,552,672

5,439,435,145

  기타비유동자산

2,746,594,525

2,746,478,658

  파생상품자산

6,903,470,757

12,298,908,795

  이연법인세자산

12,039,181,218

15,564,773,618

 자산총계

2,439,931,874,608

2,191,576,214,447

부채

   

 유동부채

897,472,013,074

476,002,531,35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27,009,494,613

56,980,535,075

  단기차입금

59,000,000,000

8,0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297,722,008,970

254,741,167,671

  유동성사채

248,583,380,852

74,924,581,109

  충당부채

177,070,910

307,816,884

  계약부채

110,767,550,110

52,552,406,675

  미지급법인세

29,388,939,301

8,673,177,966

  기타유동금융부채

8,874,510,934

8,832,953,342

  기타유동부채

15,930,189,467

10,896,066,190

  파생상품부채

14,415,431

58,736,783

  확정계약부채

4,452,486

35,089,658

 비유동부채

724,952,197,236

1,018,507,423,811

  장기성매입채무및기타채무

16,509,410,858

16,113,019,859

  장기차입금

513,774,594,091

631,044,007,796

  사채

64,888,367,461

250,136,172,342

  충당부채

6,197,360,536

5,279,141,327

  순확정급여부채

1,576,709,891

 

  미지급법인세

6,972,499,076

7,247,407,840

  이연법인세부채

6,246,448,147

6,055,391,803

  파생상품부채

3,703,000,000

4,548,065,641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05,083,807,176

98,084,217,203

 부채총계

1,622,424,210,310

1,494,509,955,164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817,507,664,298

697,066,259,283

  자본금

24,190,164,000

24,190,164,000

  자본잉여금

290,804,912,147

290,804,582,279

  기타자본

5,689,357,732

5,559,547,21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21,728,642

1,070,919,524

  이익잉여금

496,601,501,777

375,441,046,265

 자본총계

817,507,664,298

697,066,259,283

자본과부채총계

2,439,931,874,608

2,191,576,214,447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20 기 3분기 2023.01.01 부터 2023.09.30 까지

제 19 기 3분기 2022.01.01 부터 2022.09.30 까지

(단위 : 원)

 

제 20 기 3분기

제 19 기 3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영업수익

57,919,621,961

396,461,055,879

122,701,299,430

407,045,675,619

영업비용

68,199,316,049

196,113,869,042

112,724,793,164

327,957,054,213

영업이익(손실)

(10,279,694,088)

200,347,186,837

9,976,506,266

79,088,621,406

금융수익

4,204,562,595

12,092,940,859

3,806,373,561

9,107,689,027

금융원가

13,461,758,948

36,961,488,571

8,521,145,751

26,338,195,833

기타영업외수익

1,558,827,697

4,183,707,658

(543,307,260)

63,054,223,049

기타영업외비용

465,041,755

1,252,920,069

1,710,662,719

5,317,671,403

지분법적용투자이익

541,369,281

2,107,209,492

1,998,011,405

6,777,490,51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7,901,735,218)

180,516,636,206

5,005,775,502

126,372,156,757

법인세비용

(4,965,872,996)

37,323,953,155

1,257,966,324

37,508,162,684

분기순이익(손실)

(12,935,862,222)

143,192,683,051

3,747,809,178

88,863,994,073

기타포괄손익

(209,147,026)

(797,394,852)

931,323,145

2,046,612,14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209,147,026)

(849,190,882)

931,926,354

2,047,215,355

  파생상품평가이익(손실)

(209,147,026)

(849,190,882)

931,926,354

2,047,215,35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51,796,030

(603,209)

(603,209)

  순확정급여자산의 재측정요소

 

51,796,030

(603,209)

(603,209)

총포괄손익

(13,145,009,248)

142,395,288,199

4,679,132,323

90,910,606,219

분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2,618,832,244)

144,082,355,299

4,050,333,351

89,065,325,641

 비지배지분

(317,029,978)

(889,672,248)

(302,524,173)

(201,331,568)

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2,827,979,270)

143,284,960,447

4,981,656,496

91,111,937,787

 비지배지분

(317,029,978)

(889,672,248)

(302,524,173)

(201,331,568)

주당이익

       

 보통주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543)

5,893

146

3,619

 보통주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543)

5,893

146

3,618

 우선주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285)

6,657

404

4,383

 우선주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285)

6,657

404

4,382


2-3.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제 20 기 3분기 2023.01.01 부터 2023.09.30 까지

제 19 기 3분기 2022.01.01 부터 2022.09.30 까지

(단위 : 원)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2022.01.01 (기초자본)

24,190,164,000

290,804,582,279

(3,940,549,139)

113,949,643

328,087,900,969

639,256,047,752

 

639,256,047,752

분기순이익(손실)

       

89,065,325,641

89,065,325,641

(201,331,568)

88,863,994,073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2,047,215,355

 

2,047,215,355

 

2,047,215,355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603,209)

(603,209)

 

(603,209)

자기주식 처분

               

지분법자본변동(기타자본)

   

6,848,010,732

   

6,848,010,732

 

6,848,010,732

기타거래

       

1,096,451,578

1,096,451,578

201,331,568

1,297,783,146

연차배당

       

(29,471,428,800)

(29,471,428,800)

 

(29,471,428,800)

주식매수선택권

   

680,364,998

   

680,364,998

 

680,364,998

자본 증가(감소) 합계

   

7,528,375,730

2,047,215,355

60,689,745,210

70,265,336,295

 

70,265,336,295

2022.09.30 (기말자본)

24,190,164,000

290,804,582,279

3,587,826,591

2,161,164,998

388,777,646,179

709,521,384,047

 

709,521,384,047

2023.01.01 (기초자본)

24,190,164,000

290,804,582,279

5,559,547,215

1,070,919,524

375,441,046,265

697,066,259,283

 

697,066,259,283

분기순이익(손실)

       

144,082,355,299

144,082,355,299

(889,672,248)

143,192,683,051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849,190,882)

 

(849,190,882)

 

(849,190,88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51,796,030

51,796,030

 

51,796,030

자기주식 처분

 

329,868

17,664,000

   

17,993,868

 

17,993,868

지분법자본변동(기타자본)

   

(762,608,480)

   

(762,608,480)

 

(762,608,480)

기타거래

       

(3,178,076,617)

(3,178,076,617)

889,672,248

(2,288,404,369)

연차배당

       

(19,795,619,200)

(19,795,619,200)

 

(19,795,619,200)

주식매수선택권

   

874,754,997

   

874,754,997

 

874,754,997

자본 증가(감소) 합계

 

329,868

129,810,517

(849,190,882)

121,160,455,512

120,441,405,015

 

120,441,405,015

2023.09.30 (기말자본)

24,190,164,000

290,804,912,147

5,689,357,732

221,728,642

496,601,501,777

817,507,664,298

 

817,507,664,298


2-4.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제 20 기 3분기 2023.01.01 부터 2023.09.30 까지

제 19 기 3분기 2022.01.01 부터 2022.09.30 까지

(단위 : 원)

 

제 20 기 3분기

제 19 기 3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195,114,026,731

(171,977,316,277)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236,090,072,275

(85,880,987,022)

  분기순이익

143,192,683,051

88,863,994,073

  조정

(121,743,776,444)

(1,008,944,078)

  영업활동의 자산ㆍ부채의 변동

214,641,165,668

(173,736,037,017)

 배당금수취

9,795,865,058

3,463,238,897

 이자수취

6,299,243,339

4,891,646,516

 이자지급

(43,599,391,043)

(39,954,799,168)

 법인세납부

(13,471,762,898)

(54,496,415,500)

투자활동현금흐름

(210,428,561,248)

(2,750,058,292)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316,064,004,033

1,054,330,237,732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447,556,228,349)

(1,076,957,899,284)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260,801,041,370

336,699,430,801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309,606,484,303)

(358,607,173,730)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336,700,000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5,672,227,000)

(22,291,792,131)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4,902,450,000)

(26,100,040,000)

 단기대여금의 감소

2,000,000,000

19,267,808,962

 단기대여금의 증가

(6,399,500,000)

(3,205,800,000)

 유동성장기대여금의 감소

2,371,263,012

903,744,000

 장기대여금의 감소

37,468,697

7,547,629,251

 장기대여금의 증가

(1,867,000,000)

(850,000,000)

 유형자산의 처분

165,826,777

155,201,130,000

 유형자산의 취득

(4,137,957,371)

(91,949,894,494)

 무형자산의 처분

161,636,364

 

 무형자산의 취득

(1,121,682,236)

(32,400,000)

 투자부동산의 취득

(3,014,131,99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1,694,013,375

5,631,182,20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9,025,226,620)

(810,976,51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3,800,000

5,000,000

 지배력 상실로 인한 현금 순증감

 

(1,530,245,087)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761,427,000)

 

재무활동현금흐름

(74,044,339,260)

155,365,140,599

 유상증자

 

2,400,000,000

 단기차입금의 차입

59,000,000,000

1,200,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8,0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차입

 

21,3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217,431,792,121)

(225,600,441,010)

 장기차입금의 차입

171,784,100,000

477,500,000,000

 장기차입금의 상환

(31,720,000,000)

(80,600,000,000)

 유동성사채의 상환

(30,000,000,000)

(74,704,000,000)

 비유동사채의 증가

14,955,000,000

69,790,000,000

 배당금지급

(28,213,110,487)

(31,813,242,286)

 리스부채의 감소

(4,436,530,520)

(4,107,176,105)

 자기주식의 처분

17,993,868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89,358,873,777)

(19,362,233,970)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513,217,572)

65,261,661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

(89,872,091,349)

(19,296,972,309)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208,423,466,634

70,925,668,936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18,551,375,285

51,628,696,627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20(당)기        3분기   2023년 07월 01일부터 2023년 09월 30일까지
제20(당)기 누적 3분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9월 30일까지
제19(전)기        3분기   2022년 07월 01일부터 2022년 09월 30일까지
제19(전)기 누적 3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9월 30일까지

SK디앤디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SK디앤디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부동산개발 등을 주요 목적으로 2004년 4월 27일에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2015년 1월 19일 주주총회를 거쳐 1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1,000원으로 액면분할하였으며, 2015년 5월 8일 이사회를 거쳐 1,600,000주의 신주발행을 결의하고 2015년 6월 23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1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지배기업의 가구사업부문이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신설회사인 디앤디리빙솔루션㈜(2022년 9월 1일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로 사명 변경)로 이전되었습니다.

지배기업은 2024년 3월 1일을 분할기일(단,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음)로 하여, 지배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및 ESS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신설회사인 에코그린 주식회사(가칭)로 분할 할 예정입니다.

지배기업은 액면분할, 신주발행 등을 통하여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 24,190백만원(우선주자본금 2,000백만원 포함, 주석 24 참고)이며, 당분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현황(우선주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보통주 우선주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SK디스커버리㈜ 7,564,389 34.09 - -
한앤코개발홀딩스(유) 5,564,392 25.08 2,000,000 100.00
김도현 6,500 0.03 - -
우리사주조합 2,390 0.01 - -
기타주주 9,052,493 40.79 - -
합  계 22,190,164 100.00 2,000,000 100.00
(*) 상기 기재내용은 2023년 9월 30일 주주명부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의 보유 주식 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주요업종 지분율(%) 소재지 결산일
디앤디인베스트먼트㈜ 자산관리업 100.00 대한민국 12.31
㈜이에스에스에스코(주1) 전기판매업 - 대한민국 12.31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17호 부동산개발업 60.00 대한민국 12.31
㈜디디아이와이에스832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2) 부동산개발업 100.00 대한민국 12.31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주3) 부동산개발업 21.13 대한민국 12.31
㈜디디아이오에스10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 100.00 대한민국 12.31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주4) 가구도매업, 건물개발및공급업 100.00 대한민국 12.31
의성황학산풍력발전㈜ 전기업 100.00 대한민국 12.31
진도산월태양광발전㈜ 전기업 100.00 대한민국 12.31
(주1) 지배기업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이에스에스에스코의 관련 활동에 대하여 지시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이에스에스에스코의 관련 활동과 관련된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음 등을 근거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주2) 잔여재산 분배를 완료하였으며, 청산예정입니다.
(주3) 2021년 6월 29일 최초 취득 이후 유상증자에 따라 지분율 변동되었으며, 지분율이 50% 이하이지만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의 변동이익 중 대부분에 노출되어 있음을 근거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주4) 지배기업은 2021년 중 가구사업을 물적분할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디앤디리빙솔루션㈜ 주식 100.00%를 취득하였으며, 2021년 중 디앤디리빙솔루션㈜가 디앤디프라퍼티매니지먼트㈜를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로 변경하였습니다.

(3) 당분기말 현재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회사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매출액 분기순손익
디앤디인베스트먼트㈜ 32,136,830,503 7,362,168,020 24,774,662,483 7,853,054,172 1,322,653,202
㈜이에스에스에스코 71,506,630,481 41,241,520,904 30,265,109,577 7,825,168,200 (465,350,594)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17호 44,696,273,844 24,878,789,108 19,817,484,776 - (2,114,149,745)
㈜디디아이와이에스832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 6,147,491,640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 126,406,688,776 62,400,038,900 64,006,649,876 - (704,197,596)
㈜디디아이오에스10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3,295,417,773 39,690,119,871 3,605,297,902 - (583,375,130)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 45,250,051,473 16,805,971,440 28,444,080,033 48,768,311,667 3,156,228,558
의성황학산풍력발전㈜ 1,235,682,498 743,420,371 492,262,127 - (4,055,298)
진도산월태양광발전㈜ 728,686,620 - 728,686,620 - (35,968,380)


(4) 당분기 중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되거나 제외된 기업은 없으며, 전기 중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되거나 제외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변동내역 변동사유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舊 디앤디리빙솔루션㈜) 연결포함 물적분할
진도산월태양광발전㈜ 연결포함 신규취득
의성황학산풍력발전㈜ 연결포함 신규취득
㈜디디아이에스씨4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연결제외 지배력상실
디앤디프라퍼티매니지먼트㈜ 연결제외 흡수합병

한편, 전기에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되거나 제외된 기업과 관련된 순현금유입·유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회사명 구분 금액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주1) 총 취득대가 -
취득 시점에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및현금성자산 3,301,227,200
순현금유입 -
㈜디디아이에스씨4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2) 총 처분대금 -
처분 시점에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및현금성자산 (1,530,245,087)
순현금유출 (1,530,245,087)
디앤디프라퍼티매니지먼트㈜
(주3)
총 처분대금 -
처분 시점에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및현금성자산 4,079,182,224
순현금유출 -
(주1)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순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순현금의 유입 또는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2) 전기 중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하여 지배력을 상실함에 따라, 지배기업은 취득대가를 지급하거나처분대금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주3) 전기 중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舊 디앤디리빙솔루션㈜)에 흡수합병되어 순현금의 유입 또는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SK디앤디 주식회사 및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실체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1)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분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으나, 기준서에 다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음
·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을 인식합니다.
·다음과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
- 사용권자산 그리고 리스부채
-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
·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에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의 적용이 연결실체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분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의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요약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중간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3. 금융상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범주별 금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 원)
구   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
위험회피비지정
파생상품
합   계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18,551,375,285 - - - 118,551,375,285
 단기금융상품 185,585,685,596 14,962,554,384 - - 200,548,239,980
 단기대여금 15,739,422,100 - - - 15,739,422,100
 유동성장기대여금 3,485,392,000 - - - 3,485,392,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주1) 38,388,231,783 - - - 38,388,231,783
 파생상품자산 - - 9,386,424,302 - 9,386,424,302
 기타유동금융자산 3,597,895,519 - - - 3,597,895,519
소  계 365,348,002,283 14,962,554,384 9,386,424,302 - 389,696,980,969
비유동자산:
 장기금융상품 88,371,929,162 - - - 88,371,929,162
 장기투자자산 - 81,600,517,370 - - 81,600,517,370
 장기대여금 4,414,402,559 - - - 4,414,402,559
 파생상품자산 - - 1,613,553,943 5,289,916,814 6,903,470,757
 기타비유동금융자산 3,260,552,672 - - - 3,260,552,672
소  계 96,046,884,393 81,600,517,370 1,613,553,943 5,289,916,814 184,550,872,520
합  계 461,394,886,676 96,563,071,754 10,999,978,245 5,289,916,814 574,247,853,489
(주1)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는 리스채권 및 비금융항목 채권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 전기말 ] (단위 : 원)
구   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
위험회피비지정
파생상품
합   계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208,423,466,634 - - - - 208,423,466,634
 단기금융상품 33,635,998,782 34,777,341,097 - - - 68,413,339,879
 단기대여금 11,339,922,100 - - - - 11,339,922,100
 유동성장기대여금 2,983,492,000 - - - - 2,983,492,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주1) 45,954,715,585 - - - - 45,954,715,585
 파생상품자산 - - - 1,021,954,619 - 1,021,954,619
 기타유동금융자산 212,192,722 - - - - 212,192,722
소  계 302,549,787,823 34,777,341,097 - 1,021,954,619 - 338,349,083,539
비유동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주1) 7 - - - - 7
 장기금융상품 39,566,486,229 - - - - 39,566,486,229
 장기투자자산 - 74,283,980,928 3,800,000 - - 74,287,780,928
 장기대여금 4,636,953,204 - - - - 4,636,953,204
 파생상품자산 - - - 7,008,991,981 5,289,916,814 12,298,908,795
 기타비유동금융자산 5,439,435,145 - - - - 5,439,435,145
소  계 49,642,874,585 74,283,980,928 3,800,000 7,008,991,981 5,289,916,814 136,229,564,308
합  계 352,192,662,408 109,061,322,025 3,800,000 8,030,946,600 5,289,916,814 474,578,647,847
(주1)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는 리스채권 및 비금융항목 채권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범주별 금융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 원)
구   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
위험회피비지정
파생상품
합   계
유동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 104,286,436,186 - - 104,286,436,186
 단기차입금 59,000,000,000 - - 59,0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297,722,008,970 - - 297,722,008,970
 유동성사채 248,583,380,852 - - 248,583,380,852
 파생상품부채 - 14,415,431 - 14,415,431
 기타유동금융부채 8,874,510,934 - - 8,874,510,934
소  계 718,466,336,942 14,415,431 - 718,480,752,373
비유동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 2,029,041,642 - - 2,029,041,642
 장기차입금 513,774,594,091 - - 513,774,594,091
 사채 64,888,367,461 - - 64,888,367,461
 파생상품부채 - - 3,703,000,000 3,703,000,000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05,083,807,176 - - 105,083,807,176
소  계 685,775,810,370 - 3,703,000,000 689,478,810,370
합  계 1,404,242,147,312 14,415,431 3,703,000,000 1,407,959,562,743
(주1) 매입채무및기타채무에는 리스부채 및 비금융항목 채무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 전기말 ] (단위 : 원)
구   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
위험회피비지정
파생상품
합   계
유동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 26,535,491,340 - - 26,535,491,340
 단기차입금 8,000,000,000 - - 8,0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254,741,167,671 - - 254,741,167,671
 유동성사채 74,924,581,109 - - 74,924,581,109
 유동파생상품부채 - 58,736,783 - 58,736,783
 기타유동금융부채 8,832,953,342 - - 8,832,953,342
소  계 373,034,193,462 58,736,783 - 373,092,930,245
비유동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 1,967,375,017 - - 1,967,375,017
 장기차입금 631,044,007,796 - - 631,044,007,796
 사채 250,136,172,342 - - 250,136,172,342
 파생상품부채 - 845,065,641 3,703,000,000 4,548,065,641
 기타비유동금융부채 98,084,217,203 - - 98,084,217,203
소  계 981,231,772,358 845,065,641 3,703,000,000 985,779,837,999
합  계 1,354,265,965,820 903,802,424 3,703,000,000 1,358,872,768,244
(주1) 매입채무및기타채무에는 리스부채 및 비금융항목 채무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계정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제한내용
단기금융상품 120,585,685,596 33,635,998,782 차입금 담보 등
장기금융상품 88,371,929,162 39,566,486,229 차입금 담보 등
합  계 208,957,614,758 73,202,485,011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계정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보통예금 118,551,375,285 123,423,466,634
정기예적금 - 85,000,000,000
합  계 118,551,375,285 208,423,466,634


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성:
 매출채권 33,013,846,547 37,168,651,422
 (대손충당금) (1,238,523,490) (700,712,221)
 미수금 13,772,987,317 13,348,459,273
 (대손충당금) (1,906,388,115) (183,509,585)
 금융리스채권 1,621,198,162 1,953,980,351
 미수수익 2,882,185,907 1,848,941,873
소  계 48,145,306,328 53,435,811,113
비유동성:
 미수금 - 7
 금융리스채권 602,377,305 1,593,894,482
소  계 602,377,305 1,593,894,489
합  계 48,747,683,633 55,029,705,602



5. 계약원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계약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계약체결원가

12,982,859,353 11,552,867,566


계약체결원가는 오피스 등 부동산 판매계약을 체결한 결과 중개상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등과 관련된 금액이며, 이러한 원가는 고객에게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통제가이전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자산화된 계약원가와 관련하여 당분기 중 인식한 손상차손은 없습니다.

6. 재고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건물 65,938,266,617 70,365,605,150
토지 191,305,114,289 196,719,943,418
(토지평가손실충당금) (321,674,218) (321,674,218)
건설용지 535,156,194,427 535,332,002,121
완성공사 6,673,346,587 3,864,199,361
(완성공사평가손실충당금) (939,534,664) (939,534,664)
원재료 20,386,533,562 -
재공품(공사비) 22,000,705,806 931,938,807
재공품(선급공사원가) 51,402,475,710 27,815,654,678
상품 93,001,719,598 5,906,223,286
(상품평가손실충당금) (2,907,511) (3,625,601)
제품 145,666,244 1,899,749,153
저장품 1,077,871,128 970,287,182
(저장품평가손실충당금) (480,324,331) (410,645,738)
미착품 4,381,605,172 5,958,953,508
합  계 989,725,058,416 848,089,076,443


한편,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비용에 반영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92,425천원 및 111,407천원이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비용에 반영된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은 718천원 및 227,787천원입니다.

(2) 연결실체는 차입원가를 자본화하여 재고자산 등 취득원가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분기말과 전분기말 연결재무상태표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주요 항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분기말
(재무상태표 항목)
 재공품 21,475,001,353 13,297,804,250
 선급공사원가 - 2,028,898,629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이자비용 감소 22,086,943,755 15,965,465,931
 매출원가 증가 (611,942,402) (638,763,052)
 세전이익 증가(감소) 21,475,001,353 15,326,702,879


당분기에 자본화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이자율 중 특정차입금의 유효이자율은 6.27%이며, 일반차입금의 유효이자율은 4.99%입니다.


7. 기타금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기타유동금융자산:
 단기보증금 3,597,895,519 212,192,72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장기보증금 3,260,552,672 5,439,435,145
합   계 6,858,448,191 5,651,627,867



8. 기타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기타유동자산:
 선급금 68,650,980,943 60,773,525,555
 선급비용 13,302,124,632 6,674,223,099
 선급공사원가 - 3,003,082,155
소   계 81,953,105,575 70,450,830,809
기타비유동자산:
 장기수선충당예치금 2,746,594,525 2,746,478,658
합   계 84,699,700,100 73,197,309,467


9. 장ㆍ단기금융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ㆍ단기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성: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204,810,499,696 47,959,412,88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4,962,554,384 34,777,341,097
소   계 219,773,054,080 82,736,753,979
비유동성: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92,786,331,721 44,203,439,43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81,600,517,370 74,283,980,92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3,800,000
소   계 174,386,849,091 118,491,220,361
합   계 394,159,903,171 201,227,974,340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내  용 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성:
 단기금융상품 예금 등 0.10 ~ 3.82 185,585,685,596 33,635,998,782
 단기대여금 사업비 0 ~ 4.60 16,189,422,100 11,789,922,100
 (대손충당금) 사업비 - (450,000,000) (450,000,000)
 유동성장기대여금 사업비 0 ~ 4.60 4,180,400,000 3,678,500,000
주택자금대출 1.00 4,992,000 4,992,000
 (대손충당금) 사업비 - (700,000,000) (700,000,000)
소  계 204,810,499,696 47,959,412,882
비유동성:
 장기금융상품 예금 등 0.10 ~ 3.70 88,371,929,162 39,566,486,229
 장기대여금 사업비 0 ~ 4.60 4,249,873,944 4,431,211,892
주택자금대출 1.00 164,528,615 205,741,312
소  계 92,786,331,721 44,203,439,433
합  계 297,596,831,417 92,162,852,315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지분율
(%)
당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장부가액 장부가액
유동성:
 MMW(신한사랑제5차 등)(주1) - 14,891,112,676 14,962,554,384 34,777,341,097
비유동성:
 건설공제조합 - 1,362,079,580 1,362,079,580 1,362,079,580
 전문건설공제조합 - 901,631,327 901,631,327 901,631,327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6,358,000 6,358,000 6,358,000
 이지스코어플랫폼전문투자형부동산투자신탁제1호 2.27 4,982,913,460 3,344,000,000 3,344,000,000
 울진풍력㈜ - 26,000,000,000 15,652,668,586 15,652,668,586
 한화기업형ESS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3,813,933,078 3,813,933,078 4,430,996,453
 충주에코파크㈜ 19.00 950,000 950,000 950,000
 대소원에코파크㈜ 19.00 950,000 950,000 950,000
 이지스제222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13.52 15,000,000,000 15,000,000,000 15,000,000,000
 ㈜세미콜론문래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8.53 20,100,800,000 22,480,000,000 22,480,000,000
 성남수정새마을금고 - 100,000 100,000 100,000
 중원새마을금고(주2) - 50,000 50,000 -
 코람코제13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12.18 6,175,000,000 8,041,438,126 8,041,438,126
 코람코제14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7.25 4,307,800,000 4,307,800,000 300,000,000
 아카라코리아㈜ 0.51 500,001,210 500,001,210 500,001,210
 뮤렉스웨이브3호벤처투자조합 - 1,500,000,000 1,500,000,000 1,000,000,000
 ㈜케어닥(주2) 1.67 1,000,001,088 1,000,001,088 -
 신한PF정상화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주2) 4.26 2,140,425,532 2,140,425,532 -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61호 0.13 300,000,000 338,441,763 350,823,566
 엘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9호(주2) 0.01 300,000,000 297,705,000 -
 ㈜디디아이레지덴셜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1.54 929,600,000 911,984,080 911,984,080
소  계 89,322,593,275 81,600,517,370 74,283,980,928
합  계 104,213,705,951 96,563,071,754 109,061,322,025
(주1) MMW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주2) 당분기 중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지분율
(%)
당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장부가액 장부가액
㈜퍼스티지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16.20 360,000,000 - -
울진풍력㈜ 19.00 161,500,000 - -
고한풍력㈜(주1) - - - 3,800,000
합  계 521,500,000 - 3,800,000
(주1) 당분기 중 매도하였습니다.


(5)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장ㆍ단기금융자산의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원)
구   분 기초 취득(주1) 처분 평가 대체(주2) 기말
유동성: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47,959,412,882 354,064,615,673 (198,313,528,859) - 1,100,000,000 204,810,499,69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34,777,341,097 99,891,112,676 (119,777,341,097) 71,441,708 - 14,962,554,384
소  계 82,736,753,979 453,955,728,349 (318,090,869,956) 71,441,708 1,100,000,000 219,773,054,080
비유동성: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44,203,439,433 307,525,146,355 (260,842,254,067) - 1,900,000,000 92,786,331,72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74,283,980,928 9,025,226,620 (1,694,013,375) (14,676,803) - 81,600,517,37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3,800,000 - (3,800,000) - - -
소  계 118,491,220,361 316,550,372,975 (262,540,067,442) (14,676,803) 1,900,000,000 174,386,849,091
합  계 201,227,974,340 770,506,101,324 (580,630,937,398) 56,764,905 3,000,000,000 394,159,903,171
(주1)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여금에 대한 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주석 10-(1) 참고).
(주2) 유동성 대체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분기 ] (단위 : 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주1) 평가 대체(주2) 기말
유동성: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77,133,050,834 55,441,848,976 (92,275,057,438) - (8,818,969,425) 31,480,872,94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1,029,921,850,308 (980,000,000,000) 302,367,973 50,000,000,000 100,224,218,281
소  계 77,133,050,834 1,085,363,699,284 (1,072,275,057,438) 302,367,973 41,181,030,575 131,705,091,228
비유동성: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79,392,674,007 357,447,087,994 (329,631,567,559) - (54,447,259,012) 52,760,935,43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67,876,695,454 810,976,518 (5,631,182,206) (1,233,170) (950,000) 63,054,306,59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8,800,000 - (5,000,000) - - 3,800,000
소  계 147,278,169,461 358,258,064,512 (335,267,749,765) (1,233,170) (54,448,209,012) 115,819,042,026
합  계 224,411,220,295 1,443,621,763,796 (1,407,542,807,203) 301,134,803 (13,267,178,437) 247,524,133,254
(주1)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여금에 대한 감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석 10-(1) 참고).
(주2) 유동성대체 및 자산의 재분류에 따른 대체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현황 및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원)
회사명 소재지 당분기말 전기말
지분율 장부금액 지분율 장부금액
공동기업투자: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0호 대한민국 50.00 13,408,403,582 50.00 5,125,207,425
 코람코이천백사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대한민국 50.00 13,374,454,596 50.00 4,826,233,525
 타이거대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18호(주1) 대한민국 - - 50.00 34,719,477,476
 청주에코파크㈜(주2) 대한민국 29.00 7,483,746,076 29.00 7,241,396,534
 한화청주에코파크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주2) 대한민국 48.60 17,778,482,181 48.60 17,769,077,248
 음성에코파크㈜(주2) 대한민국 29.00 7,443,204,830 29.00 3,589,364,706
 한화음성에코파크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주2) 대한민국 49.00 17,293,371,938 49.00 12,937,842,297
 에이치에이치알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주2) 대한민국 49.59 21,054,859,909 49.59 19,275,452,574
 메테우스일산복합물류센터피에프브이㈜(주2) 대한민국 45.00 1,953,660,469 45.00 2,257,207,894
 풍백풍력발전㈜(주2) 대한민국 37.00 6,128,406,779 37.00 6,733,319,769
 ㈜커넥트파이클라우드(주2,3) 대한민국 49.00 4,701,367,221 - -
 약목에코파크㈜(주2,3) 대한민국 49.00 2,450,000 - -
소  계 110,622,407,581   114,474,579,448
관계기업투자:
 ㈜킨텍스몰 대한민국 40.00 16,276,040 40.00 16,263,924
 대구태양광발전㈜ 대한민국 26.00 2,424,267,005 26.00 2,553,947,326
 ㈜모네상스 대한민국 24.36 1,166,626,953 24.36 940,474,749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35호 대한민국 35.00 12,557,784,156 35.00 13,151,478,276
 ㈜디디아이에스와이23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한민국 20.00 13,001,498,042 20.00 14,142,275,218
 ㈜디디아이에스에스28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4) 대한민국 28.62 - 28.62 -
 ㈜디디아이에스씨133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한민국 20.00 8,617,750,869 20.00 9,099,785,386
 ㈜디디아이에스씨133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한민국 20.00 9,709,007,112 20.00 10,097,016,836
 ㈜디디아이에스씨57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한민국 20.00 8,873,080,771 20.00 9,042,938,789
 ㈜디디아이레지덴셜제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주5) 대한민국 15.10 2,459,204,640 15.10 2,834,530,491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대한민국 49.06 3,193,045,780 49.06 4,570,600,550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6) 대한민국 25.20 - 29.80 -
 대호지솔라파크㈜(주1) 대한민국 - - 28.99 193,395,554
 ㈜파스토(주5) 대한민국 14.87 7,170,393,813 14.90 13,766,627,003
 ㈜하우빌드(주5) 대한민국 5.49 3,000,513,633 5.90 3,000,334,860
 ㈜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5) 대한민국 9.32 28,879,714,006 9.32 28,680,192,938
 칠곡에코파크㈜(주5,7) 대한민국 19.00 - 19.00 -
 굴업풍력개발㈜(주5) 대한민국 10.00 2,905,152,535 10.00 2,944,909,986
 ㈜디디아이브이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한민국 49.00 33,730,033,082 49.00 28,979,805,915
 ㈜디디아이에스씨4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8) 대한민국 20.00 - 20.00 499,617,508
 ㈜디디아이와이에스4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한민국 20.00 3,815,016,869 20.00 5,608,149,094
 ㈜한국공간데이터(주5) 대한민국 5.85 2,020,982,467 5.88 2,007,720,780
 글렌몬트디앤디솔라홀딩스㈜(주3) 대한민국 49.00 4,962,259,024 - -
 ㈜디디아이엘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주9,10) 대한민국 1.67 730,146,133 1.67 703,530,185
 ㈜디디아이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주9,10) 대한민국 2.00 1,203,665,611 2.00 822,106,295
 신한정상화제1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주3) 대한민국 23.08 15,012,474,798 - -
소  계 165,448,893,339   153,655,701,663
합  계 276,071,300,920   268,130,281,111
(주1) 당분기 중 지배기업이 보유한 주식 전량을 매도하였습니다.
(주2) 연결실체가 보유한 유효지분은 과반 미만이나, 주요 활동에 대한 동등한 의결권 보유 등에 따라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공동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주3) 당분기 중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주4) 당분기말 현재 장부금액이 "영(0)" 이하로 감소하여 지분법적용을 중지하였으며, 지분법 적용 중지로 인한 미인식 지분변동액은 8,706,723,895원입니다.
(주5) 이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지명권이 있습니다.
(주6) 당분기말 현재 장부금액이 "영(0)" 이하로 감소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였으며, 지분법 적용 중지로 인한 미인식 지분변동액 1,051,662,052원을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관련 대여금에서 증액하였습니다.
(주7) 당분기말 현재 장부금액이 "영(0)" 이하로 감소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였으며, 지분법 적용 중지로 인한 미인식 지분변동액은 86,660,640원입니다.
(주8) 당분기말 현재 장부금액이 "영(0)" 이하로 감소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였으며, 지분법 적용 중지로 인한 미인식 지분변동액은 1,087,337,833원입니다.
(주9) 지분 전체를 종속기업인 디앤디인베스트먼트㈜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10) 의사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근거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원)
구  분 기초 취득 지분법
평가손익
지분법
자본변동
배당금수익 지분법
관련손익
(영업)(주1)
기타(주2) 처분 기말
공동기업투자 114,474,579,448 29,602,450,000 7,952,824,039 (71,057,350) (224,188,218) 212,087,799,662 - (253,200,000,000) 110,622,407,581
관계기업투자 153,655,701,663 26,807,227,000 (5,845,614,547) (979,714,674) (1,844,608,469) 1,624,065,810 (865,093,444) (7,103,070,000) 165,448,893,339
합  계 268,130,281,111 56,409,677,000 2,107,209,492 (1,050,772,024) (2,068,796,687) 213,711,865,472 (865,093,444) (260,303,070,000) 276,071,300,920
(주1) 영업손익으로 분류된 공동기업투자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처분이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주석 26, 27, 33-(1) 참고).
(주2) 관계기업투자의 대여금에 대한 지분법평가 인식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주석 10-(1) 참고).


[ 전분기 ] (단위 : 원)
구  분 기초 취득 지분법
평가손익(주1)
지분법
자본변동
배당금수익 지분법
관련손익(영업)
(주2)
기타(주3) 처분 기말
공동기업투자 68,322,279,883 46,800,040,000 9,368,100,744 (18,470,177) (157,110,702) 3,964,199,855 (8,463,235,394) (5,549,986,780) 114,265,817,429
관계기업투자 88,075,005,122 93,979,454,631 (3,487,720,686) 8,805,449,314 (1,891,339,176) 5,993,924,185 15,217,798,144 (39,074,481,006) 167,618,090,528
합  계 156,397,285,005 140,779,494,631 5,880,380,058 8,786,979,137 (2,048,449,878) 9,958,124,040 6,754,562,750 (44,624,467,786) 281,883,907,957
(주1) 지배력상실 시점 이전에 인식한 종속기업투자의 지분법투자이익 897,110,453원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2) 영업손익으로 분류된 관계기업투자주식 처분이익 및 손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주석 26, 27, 33-(1) 참고).
(주3) 지분율 변동에 따른 대체취득 및 처분, 관계기업투자의 대여금에 대한 지분법평가 인식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주석 10-(1) 참고).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회사명 당분기말 전기말
관계기업투자 ㈜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8,390,000,000 20,430,000,000


11. 유형자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원)
구   분 기초 취득 대체(주1,2) 처분 감가상각 기말
토지 43,967,945,094 898,463,121 520,691,203 (863,882,336) - 44,523,217,082
건물 16,213,196,043 24,557,006 423,885,155 - (954,972,200) 15,706,666,004
구축물 2,670,559,452 - - - (171,388,000) 2,499,171,452
기계장치 249,950,261,138 1,109,600,000 - (1,078,714,492) (16,824,946,825) 233,156,199,821
공구와기구 1,987,000 1,892,600 - - (849,260) 3,030,340
비품 1,920,324,335 184,652,081 154,889,400 (18,402,873) (509,230,029) 1,732,232,914
기타유형자산 4,711,352,741 32,263,980 806,132,600 (1,960,000) (1,578,261,785) 3,969,527,536
건설중인자산 40,420,046,504 1,904,025,000 (42,272,759,504) - - 51,312,000
합  계 359,855,672,307 4,155,453,788 (40,367,161,146) (1,962,959,701) (20,039,648,099) 301,641,357,149
(주1) 재고자산에서 토지 및 건물로 대체되었습니다.
(주2) 재고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으로 대체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분기 ] (단위 : 원)
구   분 기초 취득 대체(주1) 처분 기타(주2) 감가상각 기말
토지 4,572,965,515 471,874,828 37,818,988,738 - - - 42,863,829,081
건물 15,713,213,694 - 1,735,748,556 - - (954,061,452) 16,494,900,798
구축물 2,899,076,786 - - - - (171,388,000) 2,727,688,786
기계장치 271,838,166,742 79,800,000 - - - (16,707,746,143) 255,210,220,599
공구와기구 2,867,000 - - - - (660,000) 2,207,000
비품 1,803,470,222 171,039,206 529,546,088 (8,135,266) - (458,220,397) 2,037,699,853
기타유형자산 6,623,631,201 41,295,365 (84,747,295) (3,750,000) - (1,885,080,146) 4,691,349,125
건설중인자산 53,112,996,089 91,047,843,923 (62,637,817,415) - (44,563,840,136) - 36,959,182,461
합  계 356,566,387,249 91,811,853,322 (22,638,281,328) (11,885,266) (44,563,840,136) (20,177,156,138) 360,987,077,703
(주1)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대체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전분기 중 발생한 연결범위 변동에 따른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 투자부동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원)
구   분 기초 취득 대체(주1, 2) 감가상각 기말
토지 74,573,245,678 2,840,279,704 41,575,522,888 - 118,989,048,270
건물 18,487,824,587 2,717,310,691 (3,989,445,109) (279,924,132) 16,935,766,037
사용권자산 5,312,792,289 - (208,265,696) (1,016,136,810) 4,088,389,783
합  계 98,373,862,554 5,557,590,395 37,377,812,083 (1,296,060,942) 140,013,204,090
(주1) 건설중인자산에서 토지로 대체된 금액, 재고자산에서 토지 및 건물로 대체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신규 전대리스로 인한 변동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분기 ] (단위 : 원)
구   분 기초 대체(주1, 2) 재추정효과 등 감가상각 기말
토지 59,302,195,628 15,064,347,039 - - 74,366,542,667
건물 17,484,856,122 1,500,416,195 - (372,607,935) 18,612,664,382
사용권자산 7,058,993,197 (85,932,463) (65,592,316) (1,239,943,421) 5,667,524,997
합  계 83,846,044,947 16,478,830,771 (65,592,316) (1,612,551,356) 98,646,732,046
(주1) 건설중인자산에서 토지 및 건물로 대체되었습니다.
(주2) 신규 전대리스로 인한 변동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원)
구   분 기초 취득 대체(주1) 처분 상각 기말
영업권 3,115,136,496 472,000,000 - - - 3,587,136,496
특허권 15,779,017 - - - (3,059,365) 12,719,652
상표권 125,284,921 - - - (48,695,616) 76,589,305
회원권 2,417,391,538 - - (93,681,110) - 2,323,710,428
소프트웨어 12,172,675,014 86,189,456 1,142,853,000 - (2,143,805,583) 11,257,911,887
합  계 17,846,266,986 558,189,456 1,142,853,000 (93,681,110) (2,195,560,564) 17,258,067,768
(주1) 건설중인자산에서 소프트웨어로 대체되었습니다.


[ 전분기 ] (단위 : 원)
구   분 기초 취득 대체(주1) 처분 기타(주2) 상각 기말
특허권 7,841,075 - - - - (1,499,475) 6,341,600
상표권 189,144,474 956,360 - - - (48,584,041) 141,516,793
회원권 2,417,391,538 - - - - - 2,417,391,538
소프트웨어 13,095,188,078 41,311,915 739,990,000 (47,510,002) - (1,902,314,591) 11,926,665,400
기타의무형자산 3,118,892,496 - - - (3,756,000) - 3,115,136,496
합  계 18,828,457,661 42,268,275 739,990,000 (47,510,002) (3,756,000) (1,952,398,107) 17,607,051,827
(주1) 건설중인자산에서 소프트웨어로 대체되었습니다.
(주2) 전분기 중 발생한 연결범위 변동에 따른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토지 3,117,921,993 3,117,921,993
건물 858,708,482 858,708,482
합  계 3,976,630,475 3,976,630,475


15.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권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6,451,029,356 (1,612,757,340) 4,838,272,016 6,451,029,356 (1,290,205,872) 5,160,823,484
건물 14,403,265,689 (5,201,110,917) 9,202,154,772 8,201,985,590 (3,356,450,196) 4,845,535,394
차량운반구 1,266,798,281 (491,957,280) 774,841,001 1,045,489,076 (527,714,558) 517,774,518
합  계 22,121,093,326 (7,305,825,537) 14,815,267,789 15,698,504,022 (5,174,370,626) 10,524,133,396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원)
구   분 사용권자산 리스부채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합   계
기초 5,160,823,484 4,845,535,394 517,774,518 10,524,133,396 18,427,585,141
재추정효과 등 - 824,272,521 (7,944,362) 816,328,159 736,365,548
취득/증가 - 5,574,077,226 534,459,032 6,108,536,258 5,554,262,545
감가상각 (322,551,468) (2,041,730,369) (269,448,187) (2,633,730,024) -
이자비용 - - - - 790,082,306
리스료지급 - - - - (4,963,557,441)
기말 4,838,272,016 9,202,154,772 774,841,001 14,815,267,789 20,544,738,099


[ 전분기 ] (단위 : 원)
구   분 사용권자산 리스부채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합   계
기초 5,590,892,108 3,049,367,977 431,934,320 9,072,194,405 19,949,337,204
재추정효과 등 - 667,178,835 5,461,624 672,640,459 571,417,511
기타 - (809,411,397) - (809,411,397) (694,945,375)
취득/증가 - 2,944,340,108 371,504,917 3,315,845,025 3,037,914,962
감가상각 (322,551,468) (1,392,961,564) (226,046,862) (1,941,559,894) -
이자비용 - - - - 663,001,819
리스료지급 - - - - (4,770,177,924)
기말 5,268,340,640 4,458,513,959 582,853,999 10,309,708,598 18,756,548,197

(3) 연결실체가 이용 중인 사용권자산과 관련된 리스부채의 할인되지 않은 계약상의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1년 이내 1년 ~ 4년 4년 이후 합  계
토지 600,000,000 1,800,000,000 4,200,000,000 6,600,000,000
건물 3,031,020,212 5,799,630,136 60,000,000 8,890,650,348
차량운반구 406,577,748 455,591,415 - 862,169,163
투자부동산 2,272,265,326 2,527,358,758 1,445,340,033 6,244,964,117
합   계 6,309,863,286 10,582,580,309 5,705,340,033 22,597,783,628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리스채권과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와 관련하여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수익:
 금융리스채권의 이자수익 68,471,878 133,037,780
비용: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2,633,730,024 1,941,559,894
 리스부채의 이자비용 790,082,306 663,001,819
 리스료-단기리스 및 소액자산리스 410,606,089 1,002,420,785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총 순비용금액: 3,765,946,541 3,473,944,718


16. 건설형 공사계약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누적발생원가

92,505,199,146 45,860,097,680

가산: 누적이익

31,363,564,604 15,895,098,393

누적공사수익 합계

123,868,763,750 61,755,196,073

차감: 진행청구액(주1)

(233,176,006,710) (114,307,602,748)

소  계

(109,307,242,960) (52,552,406,675)
계약자산 및 미청구공사 1,460,307,150 -
계약부채 및 초과청구공사(주1) (110,767,550,110) (52,552,406,675)
(주1)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지 않는 선수금 3,257,193,600원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2) 현재 진행 중인 계약 중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기준수익을 인식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의 총계약수익 및 추정총계약원가에 대한 당분기 중 추정의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정 총계약수익의 변동

추정 총계약원가의 변동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미래손익에
미치는 영향
계약자산
변동
계약부채
변동
생각공장 구로 - 7,723 (45) (7,678) - 45


보고기간과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계약 개시 후 보고기간 말까지 발생한 상황에근거하여 추정한 총계약원가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이며, 계약원가와 계약수익은 미래 기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당분기 중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기준수익을 인식한 계약으로서 계약
금액이 전기 매출액의 5% 이상인 주요 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계약일

계약상

완성기한

진행률
(%)

계약자산 및 미청구공사

매출채권(공사미수금)

총액

손상차손누계액

총액

대손충당금

생각공장 구로 2022-04-22 2025-08-25 12.00 - - - -
풍백풍력발전단지 EPC 건설공사 2022-06-24 2025-06-25 24.81 - - 1,152,800,000 -
군포역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 2020-12-28 2025-09-30 6.90 1,460,307,150 - - -


1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매입채무 94,046,198,973 6,851,388,823
 미지급금 12,958,275,857 32,203,632,850
 유동리스부채 6,064,368,883 4,281,940,299
 미지급비용 13,940,650,900 13,643,573,103
소  계 127,009,494,613 56,980,535,075
비유동:
 장기미지급금 2,029,041,642 1,967,375,017
 비유동리스부채 14,480,369,216 14,145,644,842
소  계 16,509,410,858 16,113,019,859
합  계 143,518,905,471 73,093,554,934


18. 사채 및 차입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채 및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단기차입금

59,000,000,000 - 8,000,000,000 -

장기차입금

297,722,008,970 513,774,594,091 254,741,167,671 631,044,007,796
사채 248,583,380,852 64,888,367,461 74,924,581,109 250,136,172,342
합  계 605,305,389,822 578,662,961,552 337,665,748,780 881,180,180,138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차입처 구   분 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산업은행 등 일반차입금 5.23 ~ 5.37 35,000,000,000 8,000,000,000
경남중앙신협 등 특정차입금 7.80 24,000,000,000 -
합  계 59,000,000,000 8,000,000,000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차입처 구   분 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하나은행 등 특정 및 일반차입금 3.60 ~ 7.70 773,979,290,627 817,578,382,748
하나은행(주1) 특정차입금 3M CD+2.01 - 27,000,000,000
하나은행(주2) 일반차입금 LIBOR 3M+3.41 - 7,223,610,000
우리은행(주2) 일반차입금 SOFR 3M+3.02 40,344,000,000 38,019,000,000
합  계 814,323,290,627 889,820,992,748
차감 : 할인발행차금 (2,826,687,566) (4,035,817,281)
차감 : 유동성대체 (298,624,306,669) (254,847,916,669)
차감 : 할인발행차금 유동성대체 902,297,699 106,748,998
차감잔액 513,774,594,091 631,044,007,796
(주1) 성수에피소드 PF대출 관련 변동이자율 위험을 고정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주석 21, 22 참고).
(주2) 변동금리부 외화차입금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시 노출되는 이자율 변동 및 환율변동위험을 고정하기위하여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주석 21, 22 참고).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외화 각1단위)
구   분 발행일 상환일 액면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사채 2020-08-21 2023-08-21 4.90 - 30,000,000,000
2020-10-27 2023-10-27 4.90 45,000,000,000 45,000,000,000
2021-03-12 2024-03-12 4.50 130,000,000,000 130,000,000,000
2022-03-17 2025-03-17 5.00 40,000,000,000 40,000,000,000
2022-03-28 2025-03-28 5.00 10,000,000,000 10,000,000,000
2022-07-27 2024-07-26 6.00 20,000,000,000 20,000,000,000
2023-05-31 2025-05-19 6.90 15,000,000,000 -
차감 : 할인발행차금 (198,077,952) (389,383,611)
차감 : 유동성대체 (195,000,000,000) (75,000,000,000)
차감 : 할인발행차금 유동성대체 86,445,413 75,418,891
차감잔액 64,888,367,461 199,686,035,280
외화사채(주1) 2021-04-23 2024-04-23 SOFR 3M+1.26 26,896,000,000
(USD 20,000,000)
25,346,000,000
(USD 20,000,000)
2021-07-29 2024-07-29 SOFR 3M+1.16
26,896,000,000
(USD 20,000,000)
25,346,000,000
(USD 20,000,000)
차감: 할인발행차금 (122,173,735) (241,862,938)
차감 : 유동성대체 (53,792,000,000) -
차감 : 할인발행차금 유동성대체 122,173,735 -
차감잔액 - 50,450,137,062
합  계 64,888,367,461 250,136,172,342
(주1) 변동금리부 외화사채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시 노출되는 이자율 변동 및 환율변동위험을 고정하기위하여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주석 21, 22 참고).


19. 기타금융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기타유동금융부채:
 예수보증금 12,320,000 440,000
 임대보증금 6,585,971,756 4,979,174,145
 금융보증부채 - 8,135,110
 유동성장기금융부채(주1) 2,276,219,178 3,845,204,087
소   계 8,874,510,934 8,832,953,342
기타비유동금융부채:
 임대보증금 4,939,565,048 3,980,194,413
 금융보증부채 9,419,187,930 4,141,479,450
 장기금융부채(주1) 90,725,054,198 89,962,543,340
소   계 105,083,807,176 98,084,217,203
합   계 113,958,318,110 106,917,170,545
(주1)

연결실체는 ㈜이에스에스에스코,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17호 및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의 비지배주주에게 금융자산을 분배할 계약상 의무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해당 비지배주주의 지분 및 손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경영진은 금융보증계약의 대상이 되는 채무상품의 과거 연체경험, 채무자의 채무상태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속한 산업전망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금융보증부채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분기 중 금융보증부채를 평가할때 적용된 추정기법이나 중요한 가정의 변경은 없습니다.


20. 기타유동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예수금 1,945,431,470 3,902,400,283
선수금(주1) 12,488,890,668 5,990,421,344
선수수익 1,495,867,329 1,003,244,563
합   계 15,930,189,467 10,896,066,190
(주1) 고객으로부터 선수한 계약부채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1. 파생상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 원)
구   분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통화선도 4,452,486 - 14,415,431 -
통화스왑 9,381,971,816 1,613,553,943 - -
장외파생상품 - 5,289,916,814 - 3,703,000,000
합   계 9,386,424,302 6,903,470,757 14,415,431 3,703,000,000

[ 전기말 ] (단위 : 원)
구   분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통화선도 35,089,658 - 58,736,783 -
통화스왑 915,949,686 7,008,991,981 - 845,065,641
이자율스왑 70,915,275 - - -
장외파생상품 - 5,289,916,814 - 3,703,000,000
합   계 1,021,954,619 12,298,908,795 58,736,783 4,548,065,641


한편, 연결실체는 파생상품에 대하여 최초 인식시와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만기가 1년 이상의 장기선도파생계약의 경우 시간가치를 고려한 금액을 조정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통화스왑과 관련된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외화 각1단위)
매입 매도 당분기말 전기말
통화 금액 통화 금액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비유동
USD 1,800,000 KRW 2,139,300,000 - - 189,265,238  -  -
USD 3,900,000 KRW 4,313,400,000 - - 726,684,448 - -
USD 20,000,000 KRW 22,382,000,000 4,849,742,213 - - 3,628,034,118 -
USD 20,000,000 KRW 23,000,000,000 4,532,229,603 - - 3,380,957,863 -
USD 30,000,000 KRW 39,045,000,000 - 1,613,553,943 - - 845,065,641
합  계 9,381,971,816 1,613,553,943 915,949,686 7,008,991,981 845,065,641

(3) 연결실체는 변동이자부차입금의 이자율변동에 따른 리스크 헷지를 위하여 이자율스왑을 위험회피수단으로 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자율스왑과 관련된 파생상품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계약처 계약기간 계약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지급 수취 파생상품자산
(유동)
파생상품자산
(유동)
하나은행 2020-02-07 ~ 2023-02-07 3.50% KRW CD 3M + 2.01% - 70,915,275


(4) 연결실체는 원자재 및 가구 수입대금 지급시 노출되는 환율변동위험을 고정하기 위하여 통화선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통화선도와 관련된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외화 각1단위)
매입 매도 당분기말 전기말
통화 금액 통화 금액 파생상품자산(유동) 파생상품부채(유동) 파생상품자산(유동) 파생상품부채(유동)
EUR 2,237,366 KRW 3,189,970,959 4,452,486 14,415,431 35,089,658 58,736,783


(5) 연결실체는 당분기말 현재 6건의 장외파생상품계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세부내역은 주석 22-(11) 참고). 연결실체는 기초자산에 대해 공정가치평가를 수행하고 평가된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옵션가격결정모형(이항모형)을 적용하여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으며, 당분기 중 장외파생상품계약으로 인해 인식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없습니다.


22.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1)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금융거래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외화 각1단위)
구   분 내    역 약정한도
하나은행 등 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3,000,000,000
통화파생상품(주1) USD 82,290,289
일반자금대출(주2) 113,683,000,000
당좌대출 4,000,000,000
법인카드 1,400,000,000
기업어음할인약정 1,000,000,000
(주1) 변동금리부 외화사채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시 노출되는 이자율변동 및 환율변동위험을 고정하기 위한 통화스왑계약과 원자재 수입대금 지급시 노출되는 환율변동위험을 고정하기 위한 통화선도계약 약정한도입니다.
(주2) ㈜이에스에스에스코의 대출 약정금액 997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체결한 신탁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신탁자산 신탁회사 수익자 설정금액 신탁방식
제주시 가시리 산35-1의 풍력발전소 하나은행 공동1순위 : 하나은행 24,000 종합재산신탁
공동1순위 : 하나생명보험 6,000
공동1순위 : 하나손해보험 6,000
공동1순위 : 농협은행(KTB신재생에너지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45호의 신탁업자 지위) 60,000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280-6 등 코리아신탁 공동1순위 : 새마을금고중앙회 26,000 지식산업센터개발
관리형토지신탁
공동1순위 : 신한은행 및 신한캐피탈 39,000
2순위 : 엠에이디더블유성수더블유센터 65,000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280 등 무궁화신탁 공동1순위 : 신한은행 32,500 지식산업센터개발
관리형토지신탁
공동1순위 : 대구은행 19,500
공동1순위 : 신한캐피탈 15,600
공동1순위 : KB캐피탈 13,000
공동1순위 : 에이블뷰타워 1,300
2순위 : 에이블뷰타워 35,100
3순위 : SK에코플랜트㈜ 90,0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12,
12-1번지




코리아신탁
공동1순위 : 신한은행 24,000 관리형토지신탁
공동1순위 : 교보생명보험 42,000
공동1순위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2,000
공동1순위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8,000
공동1순위 : 코리안리재보험 18,000
공동1순위 : JB우리캐피탈 12,000
공동1순위 : NH농협캐피탈 12,000
공동1순위 : 산은캐피탈 6,000
공동1순위 : 신한카드 6,000
공동1순위 : 농협은행(신한BNPP부동산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업자) 6,000
2순위 : 태영건설 149,88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36-89 등 코리아신탁 공동1순위 : 신한은행 12,000 관리형토지신탁
공동1순위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84,000
공동1순위 : 중소기업은행 96,000
공동1순위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6,000
공동1순위 : 가나안신용협동조합 6,000
공동1순위 : 송파동부신용협동조합 3,600
공동1순위 : 제천북부신용협동조합 1,200
공동1순위 : 천안북부신용협동조합 4,200
공동1순위 : 대청신용협동조합 960
공동1순위 : 선린신용협동조합 1,800
공동1순위 : 남부신용협동조합 1,560
공동1순위 : 주성신용협동조합 4,680
공동1순위 : 신한카드 36,000
공동1순위 : 아이비케이캐피탈 12,000
2순위 : 태영건설 264,79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3-6 등 교보자산신탁 공동1순위 : 이태원1동새마을금고 3,250 부동산담보신탁
공동1순위 : 은평뉴타운새마을금고 2,600
공동1순위 : 구산동새마을금고 3,250
공동1순위 : 군포새마을금고 5,850
공동1순위 : 파주새마을금고 1,300
공동1순위 : 명동새마을금고 2,990
공동1순위 : 안산중앙새마을금고 5,200
공동1순위 : 이촌새마을금고 3,900
공동1순위 : 서빙고동새마을금고 2,600
공동1순위 : 성암새마을금고 2,600
공동1순위 : 용인중앙새마을금고 3,900
2순위 : 아이비케이캐피탈 6,5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3-22 등 교보자산신탁 공동1순위 : 군포새마을금고 600 부동산담보신탁
공동1순위 : 이촌새마을금고 720
공동1순위 : 성암새마을금고 600
공동1순위 : 동소문새마을금고 840
공동1순위 : 신당황학새마을금고 1,080
공동1순위 : 삼척도원새마을금고 720
공동1순위 : 성남중부새마을금고 6,000
공동1순위 : 성남제일새마을금고 3,600
공동1순위 : 남한산성새마을금고 1,200
공동1순위 : 양평중앙새마을금고 720
공동1순위 : 노원새마을금고 1,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1-1 등 무궁화신탁 공동1순위 : 동서울농업협동조합 장안동지점 1,200 부동산담보신탁
공동1순위 : 경산농업협동조합 4,800
공동1순위 : 홍성농업협동조합 오관지점 3,600
공동1순위 : 안중농업협동조합 포승지점 6,000
공동1순위 : 의정부농업협동조합 송양지점 4,800
공동1순위 : 조암농업협동조합 3,600
공동1순위 : 정읍농업협동조합 4,800
공동1순위 : 북대전농업협동조합 3,600
공동1순위 : 대천농업협동조합 명천지점 3,600
공동1순위 : 청도농업협동조합 3,600
공동1순위 : 동곡농업협동조합 3,000
공동1순위 : 온양농업협동조합 4,800
공동1순위 : 광주비아농업협동조합 3,600
공동1순위 : 신도농업협동조합 4,800
공동1순위 : 제주시농업협동조합 4,200
공동1순위 : 우리은행 54,000
공동2순위 : 롯데카드 24,000
공동2순위 : 엔에이치농협캐피탈 9,600
공동2순위 : 우리금융캐피탈 13,200
공동2순위 : 케이비캐피탈 19,2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11 등 하나은행 공동1순위 : 하나은행 종로금융센터지점 20,400 부동산담보신탁
공동1순위 : 포항농업협동조합 6,000
공동1순위 : 부산은행 12,000
2순위 : 하나은행 종로금융센터지점 12,00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61-1 등 신한자산신탁 공동1순위 : 아이비케이캐피탈 26,200 부동산담보신탁
공동1순위 : 대신저축은행 13,100
공동1순위 : 유안타저축은행 3,930
공동1순위 : 전북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 2,620
공동1순위 : 대구은행 13,100
공동1순위 : 신한캐피탈 6,550
공동1순위 : 제이티친애저축은행 3,9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8-14 등 신한자산신탁 1순위 : 성남수정새마을금고 12,000 부동산담보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8-6 신한자산신탁 1순위 : 왕십리중앙새마을금고 2,760 부동산담보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8-8 신한자산신탁 1순위 : 왕십리중앙새마을금고 1,440 부동산담보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8-1 등 신한자산신탁 공동1순위 : 이태원1동새마을금고 600 부동산담보신탁
공동1순위 : 남대문충무로새마을금고 2,400
공동1순위 : 드림새마을금고 2,760
공동1순위 : 반송새마을금고 3,000
공동1순위 : 벧엘새마을금고 600
공동1순위 : 별내새마을금고 2,400
공동1순위 : 세종새마을금고 1,200
공동1순위 : 신당황학새마을금고 1,200
공동1순위 : 안양제일새마을금고 1,200
공동1순위 : 열린새마을금고 1,200
공동1순위 : 의정부중앙새마을금고 2,400
공동1순위 : 전택새마을금고 840
공동1순위 : 제기동새마을금고 1,200
공동1순위 : 포천새마을금고 2,400
공동1순위 : 한강2동새마을금고 6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14-3 등 신한자산신탁 1순위 : 중원새마을금고 8,640 부동산담보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8-2 등 신한자산신탁 공동1순위: 낙원새마을금고 5,160 부동산 담보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5-3 등 코람코자산신탁 공동1순위: 농협은행 24,000 부동산담보신탁
공동1순위: 우리은행(코람코 Debt CW-SJ 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업자) 36,000
공동1순위: 교보생명 66,000
공동2순위: 신한캐피탈 9,000
공동2순위: 하나캐피탈 9,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08-104 등 신한자산신탁 공동1순위 : 경남가온신용협동조합 1,200 부동산담보신탁
공동1순위 : 경남마산신용협동조합 2,400
공동1순위 : 구덕신용협동조합 3,720
공동1순위 : 구포신용협동조합 1,200
공동1순위 : 남서울신용협동조합 3,600
공동1순위 : 달구벌신용협동조합 3,600
공동1순위 : 부산진신용협동조합 3,600
공동1순위 : 성모신용협동조합 840
공동1순위 : 아산신용협동조합 4,800
공동1순위 : 인천대건신용협동조합 2,400
공동1순위 : 한라신용협동조합 2,400
공동1순위 : 홍성신용협동조합 2,400
공동1순위 : ㈜하나은행 1,200
공동1순위 : 농협은행㈜ 2,400


(3)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제공받은 보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담보제공자 제공내역 보증액
서울보증보험 인허가 보증보험 외 47,588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외 34,157
전문건설공제조합 하자보수 이행보증 외 49,375
주택도시보증공사 하자보수 이행보증 외 50


(4)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제공받은 담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담보제공자 제공내역 담보설정액
울진풍력㈜ 울진풍력㈜ 토지의 담보제공 315

(5)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담보권자 담보설정액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KIAMCO 울진풍력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216,060,000,000 피투자기업(울진풍력㈜) 주식 -
성모신용협동조합, 경남가온신용협동조합, 경남마산신용협동조합, 홍성신용협동조합, 구덕신용협동조합, 구포신용협동조합, 남서울신용협동조합, 달구벌신용협동조합, 부산진신용협동조합, 한라신용협동조합, 아산신용협동조합, 인천대건신용협동조합 32,160,000,000 종속기업(㈜디디아이오에스10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 -
한화생명보험, 농협은행, KB국민은행 99,683,000,000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72,194,421,192
하나은행 32,400,000,000 에피소드성수121(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26-3) 토지 및 건물 31,548,467,965
동서울농업협동조합 6,000,000,000 삼성동 25-13 필지 8,601,095,063
경남중앙신용협동조합, 온천장신용협동조합, 창원미래신용협동조합, 울산남부신용협동조합, 홍성신용협동조합, 부산동래신용협동조합, 달구벌신용협동조합, 한라신용협동조합, 창신신용협동조합, 장호원신용협동조합 28,800,000,000 신갈동 384-32외 9 필지 및 건물 39,564,004,066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98,400,000,000 충무로3가 43 토지 및 건물 102,111,343,737

하나은행, 농협은행, 경남가온신용협동조합, 경남마산신용협동조합, 구덕신용협동조합, 구포신용협동조합, 남서울신용협동조합, 달구벌신용협동조합, 부산진신용협동조합, 성모신용협동조합, 아산신용협동조합, 인천대건신용협동조합, 한라신용협동조합, 홍성신용협동조합

35,760,00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08-104 토지 및 건물 40,645,142,818


(6)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체결한 연대보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융기관 보증금액 총보증한도 보증기간
생각공장 구로 농협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캐피탈
194,723 431,852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단, 우리은행은 2026년 2월 27일까지)
군포 트리아츠
지식산업센터
농협은행, 국민은행,
하나캐피탈
53,600 360,000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2026년 10월 23일까지


(7)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보험사 내용 부보금액
메리츠화재 기관기계종합보험 외 385,118
하나손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3,000
현대해상 재산종합보험 외 71,674
삼성화재 재산종합보험 외 46,563
한화손해보험 재산종합보험 외 104,451
DB손해보험 재산종합보험 외 82,665
KB손해보험 단체안심상해보험 외 7,468
흥국화재 단체안심상해보험 외 8,457

(8) 지배기업은 울진풍력㈜가 시행하는 풍력발전사업의 시공회사로서 울진풍력㈜와 재무출자자간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체결일 : 2016년 12월 15일)상 이해관계인입니다. 재무출자자와 울진풍력㈜와 이해관계인의 조기상환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권리행사자 상대방 행사요건
Put Option 재무출자자 울진풍력㈜ 운영개시일로부터 약 3년 이후 시점부터의 시설이용률이 일정률에 미달하는 경우
Call Option 울진풍력㈜ 재무출자자 운영개시일로부터 약 5년 이후 시점부터 행사가능하며,
이해관계인(지배기업)이 행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한편, 권리자의 조기상환 행사시에 울진풍력㈜의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지배기업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울진풍력㈜에 후순위조건의 대여 방식으로 추가 자금 조달할 의무를 부담(한도 : 280억원)하고 있습니다.


(9)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피고로 계류중인 주요 소송사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소송내용

소송가액

원고

피고

비고
손해배상 10,143
디아이지에어가스㈜ 연결실체 1심 진행 중
부당이득금 청구(반소) 1,186 엠스테이
연결실체 1심 진행 중
하자보수금 청구 501 가산에스케이브이원센터
대표운영위원회
연결실체 외 1심 진행 중
용역대금 청구 1,915 남문개발
연결실체 및 ㈜디디아이브이씨
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심 진행 중
손해배상 714 ㈜와이에이취로지스틱스 외 연결실체 외 1심 진행 중

(10) 지배기업은 ㈜이에스에스에스코와 공동약정을 체결하여 고객사에게 전력절감용역을 공동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전력절감서비스 고객사에 ESS(Energy Storage System)설비를 이용하여 전기요금 절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사로부터 전기요금 절감액 중 일부를 약정비율로 수취함.
담보제공 ESS설비는 지배기업과 ㈜이에스에스에스코가 투자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으며, 설비 전액은 ㈜이에스에스에스코의 대주단에 담보로 제공함.
자금보충약정 고객이 서비스이용료를 연체하는 경우 지배기업은 ㈜이에스에스에스코의 요청에 따라 이용료 연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동수입계좌에 보충하여야 함.
ESS설비의 운영 지배기업은 ESS설비를 운영할 책임이 있고, 매출계획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목표방전량 미달에 따른 영업손실 발생시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사업규모 및 약정기간 500MWh, 2018년 8월 ~ 2033년 12월
풋옵션 행사권자 ㈜이에스에스에스코
의무자 지배기업
기초자산 ESS설비
행사가격 5% 정률 상각후 금액(3개월마다), 350억원 한도
행사기간 2020년 1월 ~ 2032년 12월


지배기업은 전력절감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사업에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주석1-(2) 참고) ㈜이에스에스에스코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1) 장외파생금융상품계약

연결실체는 당분기말 현재 장외파생상품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① 현대사모 수익증권

구   분

내   용

거래상대방

에스케이에스에이치 유한회사

계약일

2019년 11월 5일

만기일

기초자산의 매각대금 전부가 납입되는 날과 2023년 11월 7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다만, 기초자산이 매각되지않을 경우 2025년 11월 7일까지 자동연장)

계약금액

200억원

기초자산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제1종 수익증권 일백구십억좌

정산방법

연결실체는 계약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거래비용을 지급하고, 만기 정산시 기초자산의처분가액이 계약금액보다 높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연결실체에게 차액을 지급


② 성수상업시설 우선주(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구   분

내   용

거래상대방

에스에스케이제일차주식회사 에스에스케이제이차주식회사

계약일

2020년 03월 19일

만기정산일(주1)

거래상대방이 기초자산을 전부 매각하는 날 또는 기초자산이 투자한 리츠보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전부 납입되는 날 또는 리츠의 우선주가 매각되는 날 또는 리츠가 해당우선주를 유상감자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감자대금이 지급되는 날 또는 2023년 3월 24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단,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 리츠의 우선주가 매각 또는우선주의 감자대금이 지급되는 날 또는 2024년 10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명목금액(주2)

- 거래일 ~ 2020년 7월 21일 : 2,925백만원
- 2020년 7월 22일 ~ 만기정산일 : 5,850백만원
- 거래일 ~ 2020년 7월 21일 : 2,925백만원
- 2020년 7월 22일 ~ 만기정산일 : 5,850백만원

기초자산

리치먼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91호 한국투자성수동리테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정산방법

연결실체는 계약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거래비용을 지급하고, 만기 정산시 만기정산가격이 거래가격보다 높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연결실체에게 차액을 지급, 만기정산가격이 거래가격보다 낮은 경우 연결실체가 거래상대방에 차액을 지급
(주1)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아 만기정산일이 연장되었습니다.
(주2) 수익증권의 인수대금 금액입니다.

③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 2종 수익증권 풋옵션

구   분

내   용

행사권자(주1)

신한캐피탈㈜, ㈜아이비케이캐피탈

의무자

지배기업
행사대상자산 2종 수익증권 신탁원본 150억

행사가격

제2종 수익증권의 투자신탁 원본금액(15,000,000,000원)과 제2종 수익증권의 우선주배당 미분배금의 합계액

행사기간

1) 신탁계약 만기일 1개월 이전의 날 또는 2) 본건 투자신탁의 부동산 매각에 따른 거래종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개월의 기간
(주1) 종속기업인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의 비지배주주인 충무클라우드㈜가 보유하고 있던 수익증권의 양수인입니다.


④ 세미콜론문래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보통주 풋옵션 및 콜옵션

구   분

내   용

행사권리 매수청구(풋옵션) 매도청구(콜옵션)

행사권자

㈜에스원(주1) 디앤디인베스트먼트㈜

의무자

디앤디인베스트먼트㈜ ㈜에스원(주1)
행사대상자산 보통주 800,000주

행사가격

주당 5,000원(총액 4,000,000,000원)

행사기간

PM/FM 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1) 세미콜론문래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비지배주주입니다.


⑤ 디디아이엘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수익증권 풋옵션 및 콜옵션

구   분

내   용

행사권리

매수청구(풋옵션) 매도청구(콜옵션)

행사권자

㈜디디아이엘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지배기업

의무자

지배기업 ㈜디디아이엘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행사대상자산 DDILVC와 체결한 공동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된 투자기구 중 마지막 투자기구의 발행주식 또는 수익증권 전부

행사요건

DDILVC에 대한 실제 분배금액이 포트폴리오
기준 분배금액(주1)보다 작은 경우
DDILVC에 대한 실제 분배금액이 포트폴리오
기준 분배금액(주1)보다 큰 경우
행사가격 마지막 본건 투자기구와 관련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처분 예상금액에 따라 DDILVC가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포트폴리오 기준 분배금액 - 실제 분배금액)(주1) 마지막 본건 투자기구와 관련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처분 예상금액에 따라 DDILVC가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포트폴리오 기준 분배금액 - 실제 분배금액)(주1)
행사기간 마지막 본건 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 처분 예정일로부터 25 영업일 이전의 날부터 7 영업일 이전의 날까지의 기간
(주1) 포트폴리오 기준 분배금액 : 공동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되는 투자기구 전체에 대한 DDILVC의 누적 예상회수금

⑥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제1종 종류주식

구   분

내   용

거래상대방

주식회사 태영건설

계약일

2023년 1월 19일

만기일

수익 지급자(태영건설)가 매매계약에 따라 기초자산을 양수하기 위한 대금을 전액 지급한 날로부터 대상회사의 개발완료(또는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일

계약금액

6,766,370,000원

기초자산

제1종 종류주식 230,000주

정산방법

지배기업은 계약에 따른 고정수익을 지급하고, 만기 정산시에는 변동수익 정산금액이 양(+)이 되면 태영건설이 지배기업에 지급하고 음(-)이 되면 지배기업이 태영건설에 해당 금액을 지급


한편, 연결실체는 기초자산에 대해 공정가치평가를 수행하고 평가된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옵션가격결정모형(이항모형)을 적용하여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으며, 당분기 중 상기 장외파생상품계약으로 인해 인식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없습니다.


23. 특수관계자 거래

(1) 당분기말 현재 주요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기업명
연결실체에 공동지배력을 보유한 기업 SK디스커버리㈜, 한앤코개발홀딩스(유)
공동기업투자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0호, 코람코이천백사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타이거대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18호, 청주에코파크㈜, 한화청주에코파크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음성에코파크㈜, 한화음성에코파크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에이치에이치알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 메테우스일산복합물류센터피에프브이㈜, 풍백풍력발전㈜, ㈜커넥트파이클라우드(주1), 약목에코파크㈜(주1)
관계기업투자 ㈜킨텍스몰, 대구태양광발전㈜, ㈜모네상스,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35호, ㈜디디아이에스와이23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디디아이에스에스28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디디아이에스씨133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디디아이에스씨133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디디아이에스씨57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디디아이레지덴셜제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대호지솔라파크㈜, ㈜파스토, ㈜하우빌드, ㈜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칠곡에코파크㈜, 굴업풍력개발㈜, ㈜디디아이브이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디디아이에스씨4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디디아이와이에스4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한국공간데이터, 글렌몬트디앤디솔라홀딩스㈜(주1), 신한정상화제1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주1),㈜디디아이백암로지스틱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2), ㈜디디아이백암로지스틱스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2), ㈜한국공간서비스(주3), 사무실청소거주청소시설관리쓱싹뚝딱유한회사(주3), 글렌몬트디앤디솔라프로젝트1㈜(주4)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등
기타특수관계자(주5)
SK㈜, SK에코플랜트㈜, SK네트웍스㈜, SK쉴더스㈜, SKC㈜,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SK렌터카㈜, SK엠앤서비스㈜, SK피아이씨글로벌㈜, SK브로드밴드㈜, 행복나래㈜, ㈜세미콜론문래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 SK가스㈜, 휴비스㈜, SK매직㈜, SK핀크스㈜, ㈜캡스텍, ㈜한국거래소시스템즈 등 SK기업집단 계열회사 및 기타특수관계자
(주1) 당분기 중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주2) 관계기업투자인 ㈜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종속기업투자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주3) 관계기업투자인 ㈜한국공간데이터의 종속기업투자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주4) 관계기업투자인 글렌몬트디앤디솔라홀딩스㈜의 종속기업투자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주5) 동 회사 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문단 9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문단 10에서 규정하는 실질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자라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특수관계자로 분류되는 기업 혹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문단 12에 따라 특수관계자로 분류되는 기업입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원)
구   분 회사명 매출 등 자산매각(주1) 매입 등 자산취득
연결실체에 공동지배력을
보유한 기업
SK디스커버리㈜ 486,000 - 248,249,292 -
공동기업투자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0호 40,000,000 - - -
코람코이천백사물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40,000,000 - - -
음성에코파크㈜ 80,499,519 - - -
풍백풍력발전㈜ 11,926,363,627 578,051,330 - -
㈜커넥트파이클라우드 116,177,419 - 6,707,977 -
관계기업투자 ㈜디디아이에스와이23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136,442,671 - 34,839,986 -
㈜디디아이에스에스28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67,690,637 - - -
㈜디디아이에스씨133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382,170,645 - 43,399,677 -
㈜디디아이에스씨133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60,115,344 - 70,471,456 -
㈜디디아이에스씨57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077,532,747 - 12,513,550 -
㈜디디아이레지덴셜제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877,390,027 - - -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82,736,986 - -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1,189,921,211 - - -
대호지솔라파크㈜ 28,696,439 - - -
칠곡에코파크㈜ 193,481,743 - - -
㈜디디아이브이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506,344,522 - - -
㈜디디아이에스씨4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793,155,000 - - -
㈜디디아이와이에스4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41,294,594 - - -
㈜한국공간데이터 22,728 - 421,065,864 -
㈜디디아이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1,012,408,593 - - -
신한정상화제1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1,150,000 - - -
㈜디디아이백암로지스틱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47,953,656 - - -
㈜디디아이백암로지스틱스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52,500,000 - - -
글렌몬트디앤디솔라프로젝트1㈜ 5,929,921 - - -
㈜한국공간서비스 - - 200,000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등
기타특수관계자
SK㈜ - - 2,339,253,785 268,503,000
SK에코플랜트㈜ 715,500,000 - 160,299,541 -
SK네트웍스㈜ - - 31,406,200 -
SK쉴더스㈜ 20,815,787 - 196,357,720 -
SK케미칼㈜ 38,263,780 - - -
SK이노베이션㈜ - - 319,456,441 -
SK렌터카㈜ - - 43,668,768 -
SK엠앤서비스㈜ - - 319,702,522 -
SK피아이씨글로벌㈜ 926,353,490 - - -
SK브로드밴드㈜ 9,226,692 - 73,596,762 -
행복나래㈜ - - 39,241,838 625,000
㈜세미콜론문래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649,814,649 - 200,451,240 -
SK바이오사이언스㈜ 1,701,000 - - -
SK가스㈜ 30,140,752 - 1,499,062,943 -
㈜휴비스 1,083,451,890 - - -
SK매직㈜ - - 15,593,422 -
SK핀크스㈜ - - 84,191,107 -
㈜한국거래소시스템즈 - - 20,106,955 622,000,000
㈜캡스텍 - - 341,352,566 -
합  계 28,035,732,069 578,051,330 6,521,189,612 891,128,000
(주1) 지위이전 양수도계약에 따라 지배기업에서 선급금 등으로 처리한 금액에 대한 청구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분기 ] (단위 : 원)
구   분 회사명 매출 등 자산매각(주1) 매입 등 자산취득
연결실체에 공동지배력을
보유한 기업
SK디스커버리㈜ 486,000 - 685,659,743 -
공동기업투자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0호 180,000,000 - - -
㈜디디아이와이에스4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2) 667,914,288 - - -
청주에코파크㈜ 21,515,625 - - -
음성에코파크㈜ 11,297,957 - - -
풍백풍력발전㈜ 4,782,746 - - -
관계기업투자 ㈜디디아이에스와이23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487,393,112 - 84,231,337 -
㈜디디아이에스에스28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67,689,960 - - -
㈜디디아이에스씨133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318,362,338 - 64,999,639 -
㈜디디아이에스씨133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52,247,256 - 52,342,600 -
㈜디디아이에스씨57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020,410,976 - 56,238,634 -
㈜디디아이레지덴셜제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824,787,270 - 41,768,319 -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32,603,288 - -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1,296,877,733 - - -
대호지솔라파크㈜ 30,964,932 - - -
㈜파스토 74,356,164 - - -
㈜하우빌드 - - - 1,635,000
㈜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0,290 - - -
칠곡에코파크㈜ 117,914,459 - - -
㈜디디아이에스에스에이치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820,624,872 - 147,030,412 47,397,800,000
코람코제13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500,000,000 - - -
㈜디디아이브이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745,365,995 62,546,192,458 - -
㈜디디아이에스씨4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2) 3,212,056,845 - - -
㈜디디아이와이에스4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2) 427,601,138 - - -
㈜한국공간데이터 - - 2,970,000 -
㈜디디아이백암로지스틱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46,593,882 - - -
㈜디디아이백암로지스틱스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517,831,491 - -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등
기타특수관계자
SK㈜ - - 2,102,113,267 -
SK에코플랜트㈜ 994,853,044 - 147,173,840 -
SK네트웍스㈜ - - 129,652,350 -
SK쉴더스㈜ 24,719,771 - 174,905,475 -
SKC㈜ 1,173,442,140 - - -
SK케미칼㈜ 43,876,220 - - -
SK이노베이션㈜ - - 292,085,164 -
SK렌터카㈜ - - 42,840,000 -
SK엠앤서비스㈜ - - 149,265,095 -
SK피아이씨글로벌㈜ 894,070,850 - - -
SK브로드밴드㈜ 210 - 69,309,463 -
행복나래㈜ - - 49,040,002 -
㈜세미콜론문래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088,034,335 - 26,400,000 -
SK바이오사이언스㈜ 1,701,000 - - -
SK가스㈜ 44,730,843 - 1,371,032,355 -
㈜휴비스 1,376,451,698 - - -
합  계 24,421,598,728 62,546,192,458 5,689,057,695 47,399,435,000
(주1) 지위이전 양수도계약에 따라 연결실체에서 선급금 등으로 처리한 금액에 대한 청구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전분기 중 지분변동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 지위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 거래내역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주요 채권ㆍ채무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 원)
구   분 회사명 채권 채무
연결실체에 공동지배력을
보유한 기업
SK디스커버리㈜ 360,240 81,681,750
공동기업투자 풍백풍력발전㈜ 1,152,800,000 -
㈜커넥트파이클라우드 127,795,161 3,785,732
약목에코파크㈜ - 2,450,000
관계기업투자 ㈜디디아이에스와이23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902,708,347 212,897
㈜디디아이에스에스28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61,486,566 -
㈜디디아이에스씨133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25,831,410 5,233,370
㈜디디아이에스씨133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49,870,039 2,037,328
㈜디디아이에스씨57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39,063,750 204,497
㈜디디아이레지덴셜제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165,079,159 1,861,681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136,437,260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65,842,912 101,086,957
칠곡에코파크㈜ 444,908,651 -
디디아이브이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60,039,590 -
㈜디디아이에스씨4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92,823,500 -
㈜디디아이와이에스4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7,590,000 -
㈜한국공간데이터 - 50,853,947
㈜디디아이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338,199,004 -
글렌몬트디앤디솔라홀딩스㈜ - 52,000,000
신한정상화제1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 10,000,000
㈜디디아이백암로지스틱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4,258,870 -
㈜디디아이백암로지스틱스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67,500,000 -
글렌몬트디앤디솔라프로젝트1㈜ 21,674,840 3,639,588,800
㈜한국공간서비스 -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등
기타특수관계자
SK㈜ - 152,339,724
SK에코플랜트㈜ 1,040,937,000 -
SK쉴더스㈜ 280,000 17,159,244
SK케미칼㈜ 10,592,916 -
SK이노베이션㈜ - 42,476,755
SK렌터카㈜ - 121,422,224
SK엠앤서비스㈜ - 7,747,066
SK피아이씨글로벌㈜ 412,583,493 -
SK브로드밴드㈜ - 7,169
행복나래㈜ 11,624,000 4,227,892
㈜세미콜론문래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38,265,371 -
SK바이오사이언스㈜ 1,260,845 -
SK가스㈜ 990,642,881 856,676,002
㈜휴비스 424,482,469 -
㈜캡스텍 - 48,124,591
합  계 10,154,938,274 5,201,177,626


[ 전기말 ] (단위 : 원)
구   분 회사명 채권 채무
연결실체에 공동지배력을
보유한 기업
SK디스커버리㈜ 340,457 117,869,340
공동기업투자 음성에코파크㈜ 4,857,732,000 -
풍백풍력발전㈜ 1,888,200,000 9,858,500,000
관계기업투자 ㈜디디아이에스와이23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614,773,437 467,542,222
㈜디디아이에스에스28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61,486,567 -
㈜디디아이에스씨133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88,697,027 474,064,984
㈜디디아이에스씨133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78,953,973 214,166,206
㈜디디아이에스씨57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30,777,236 236,568,346
㈜디디아이레지덴셜제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78,768,013 2,434,778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53,700,274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65,842,912 101,086,957
대호지솔라파크㈜ 102,297,396 -
칠곡에코파크㈜ 251,426,908 -
㈜디디아이브이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964,894,930 -
㈜디디아이에스씨4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92,823,500 -
㈜디디아이와이에스4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7,590,000 -
㈜한국공간데이터 - 48,303,430
㈜디디아이백암로지스틱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4,231,280 -
㈜디디아이백암로지스틱스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8,500,000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등
기타특수관계자
SK㈜ - 1,038,580,872
SK에코플랜트㈜ 550,682,000 -
SK쉴더스㈜ 280,000 229,355,421rkat
SKC㈜ 153,046,641 -
SK케미칼㈜ 14,054,777 -
SK이노베이션㈜ - 41,705,869
SK렌터카㈜ - 51,962,848
SK엠앤서비스㈜ - 19,656,495
SK피아이씨글로벌㈜ 280,990,310 -
SK브로드밴드㈜ 2,655,604 3,138,464
행복나래㈜ - 25,819,789
㈜세미콜론문래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40,223,717 -
SK바이오사이언스㈜ 1,191,601 -
SK가스㈜ 997,958,880 1,702,322,518
㈜휴비스 363,033,350 -
SKC미래소재㈜ 307,406,790 -
합  계 15,132,559,580 14,633,078,539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원)
구   분 회사명 거래내역 기초 증가 감소 기말
관계기업투자 ㈜디디아이에스와이23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기대여금 1,100,000,000 1,000,000,000 - 2,100,000,000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유동성장기대여금 1,300,000,000 1,800,000,000 - 3,100,000,000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단기대여금 - 200,000,000 - 200,000,000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1) 장기대여금 8,426,600,000 - - 8,426,600,000
대호지솔라파크㈜ 유동성장기대여금 900,000,000 - (519,600,000) 380,400,000
칠곡에코파크㈜ 단기대여금 3,757,200,000 3,190,000,000 - 6,947,200,000
합  계 15,483,800,000 6,190,000,000 (519,600,000) 21,154,200,000
(주1)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의 지분법 적용 중지로 지분법손익을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관련 대여금에 반영하였으나, 상기 주석에는 지분법 손익을 제외하였습니다(주석 10-(1) 참고).


[ 전분기 ] (단위 : 원)
구   분 회사명 거래내역 기초 증가 감소 기말
공동기업투자 ㈜디디아이와이에스4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1) 장기대여금 7,150,000,000 - (7,150,000,000) -
청주에코파크㈜ 단기대여금 5,581,548,320 - (5,581,548,320) -
음성에코파크㈜(주1) 단기대여금 - 5,602,927,042 (5,602,927,042) -
풍백풍력발전㈜ 단기대여금 183,333,600 - (183,333,600) -
관계기업투자 ㈜디디아이에스와이23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기대여금 - 1,100,000,000 - 1,100,000,000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장기대여금 300,000,000 800,000,000 - 1,100,000,000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2) 장기대여금 8,426,600,000 - - 8,426,600,000
대호지솔라파크㈜ 유동성장기대여금 900,000,000 - - 900,000,000
칠곡에코파크㈜ 단기대여금 3,427,200,000 - - 3,427,200,000
합  계 25,968,681,920 7,502,927,042 (18,517,808,962) 14,953,800,000
(주1) 전분기 중 지분변동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 지위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 거래내역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의 지분법 적용 중지로 지분법손익을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관련 대여금에 반영하였으나, 상기 주석에는 지분법 손익을 제외하였습니다(주석 10-(1) 참고).

(5)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분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회사명 거래내역 당분기 전분기
공동기업투자 ㈜디디아이와이에스4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1) 감자 - 1,163,323,105
타이거대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18호
출자 4,000,000,000 -
타이거대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18호
처분 253,200,000,000 -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0호 출자 10,360,000,000 -
코람코이천백사물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출자 10,340,000,000 -
한화청주에코파크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배당금수령 101,328,001 107,328,000
음성에코파크㈜ 출자 - 5,740,180,000
한화음성에코파크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출자 - 12,474,420,000
한화음성에코파크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배당금수령 122,860,217 49,782,702
에이치에이치알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 출자 - 18,000,000,000
메테우스일산복합물류센터피에프브이㈜ 출자 - 2,700,000,000
㈜커넥트파이클라우드 출자 4,900,000,000 -
풍백풍력발전㈜ 출자 - 7,885,440,000
약목에코파크㈜ 출자 2,450,000 -
관계기업투자 대구태양광발전㈜ 배당금수령 365,996,800 240,323,200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78호 처분 - 282,329,256
㈜디디아이에스와이23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처분 - 14,500,000,000
㈜디디아이에스와이23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출자 - 15,405,000,000
㈜디디아이에스씨133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처분 - 9,124,000,000
㈜디디아이에스씨133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출자 - 10,670,000,000
㈜디디아이에스씨57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처분 - 8,330,000,000
㈜디디아이에스씨57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출자 - 9,254,662,500
㈜디디아이레지덴셜제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배당금수령 578,611,669 654,217,603
코람코제13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출자 - 6,175,000,000
코람코제13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배당금수령 - 266,963,013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처분 6,766,370,000 -
㈜파스토 출자 - 10,661,179,000
㈜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배당금수령 900,000,000 911,508,908
㈜디디아이브이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출자 5,635,000,000 37,926,000,000
코람코14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출자 - 300,000,000
㈜한국공간데이터 출자 - 2,000,213,131
㈜디디아이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출자 413,150,000 851,300,000
㈜디디아이엘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출자 50,000,000 736,100,000
㈜디디아이에스에스에이치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처분 - 6,838,151,750
㈜디디아이에스씨4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출자 500,000,000 -
글렌몬트디앤디솔라홀딩스㈜ 출자 5,209,077,000 -
대호지솔라파크㈜ 처분 336,700,000 -
신한정상화제1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출자 15,000,000,000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등
기타특수관계자
㈜세미콜론문래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배당금수령 800,000,000 331,726,029
합  계 319,581,543,687 183,579,148,197
(주1) 전분기 중 지분변동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 지위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 거래내역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6)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급여 2,376,432,932 2,791,083,087
퇴직급여 663,573,773 1,482,773,581
주식보상비 874,754,997 680,364,998
합   계 3,914,761,702 4,954,221,666


(7)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제공받은 회사 담보권자 담보설정액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대구태양광발전㈜ 한국산업은행 15,106,000,000 관계기업(대구태양광발전㈜) 주식 2,424,267,005
㈜디디아이레지덴셜제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중소기업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은평신용협동조합
84,000,000,000 관계기업(㈜디디아이레지덴셜제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주식 2,459,204,640
청주에코파크㈜ 교보생명보험, 농협생명보험, 농협은행, 하나은행(한화청주에코파크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발전시설)의
신탁업자)
137,355,600,000 공동기업(청주에코파크㈜) 주식 7,483,746,076
음성에코파크㈜ 교보생명보험(특별계정), 교보생명보험
(일반계정), 농협생명보험, KB증권(한화
음성에코파크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발전시설)의 신탁업자)
134,484,000,000 공동기업(음성에코파크㈜) 주식 7,443,204,830
풍백풍력발전㈜ 한화생명, 농협은행(한화윈드솔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발전시설)의 신탁업자) 149,500,000,000 공동기업(풍백풍력발전㈜) 주식 6,128,406,779

(8)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35호

구   분

내   용

대출약정사항 1) 대출금 : 960억원
2) 만기일 : 인출일로부터 36개월
3) 이자정산 : 연 3.60% 고정금리

자금보충의무

명동청휘빌딩을 담보로 하는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들에게 지급할 대출이자 및 지연이자 지급채무 자금보충의무

약정액

약 12.1억원(대출금 인출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하는 월에 속하는 인출일 응당일의 익일부터 36개월이 경과하는 월에 속하는 인출일의 응당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즉, 12개월분의 이자) 중 35%)


②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구   분

내   용

대출약정사항 1) 대출금 : 2,500억원
2) 만기일 : 2025년 8월 23일

자금보충의무

군포복합개발사업의 시설공사 대출 만기까지 대출 미상환 시 시공지분에 따라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금보충의무

약정액

990억원(대출약정금 2,500억원의 120%인 3,000억에서 지배기업 시공지분 33% 반영금액, 기간은 대출 만기일까지)


③ 코람코이천백사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구   분

내   용

대출약정사항 1) 대출금 : 415억원
2) 만기일 : 2025년 8월 31일
3) 이자정산 : 연 5.7% 고정금리

자금보충의무

대출약정에 따라 만기시점까지 원리금 상환 재원 부족시 자금보충의무

약정액

415억원 및 이자상당액

④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0호

구   분

내   용

대출약정사항 1) 대출금 : 435억원
2) 만기일 : 2025년 8월 31일
3) 이자정산 : 연 5.7% 고정금리

자금보충의무

대출약정에 따라 만기시점까지 원리금 상환 재원 부족시 자금보충의무

약정액

435억원 및 이자상당액


(9) 연결실체가 진행중인 군포복합개발사업 관련, 책임착공 및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의 차입금에 대하여 중첩적 채무인수의무 156,000백만원과시공지분율에 따른 채무인수의무 47,520백만원을 각각 부담합니다.


(10) 연결실체는 청주에코파크와 연료전지 발전사업 성능보증에 관한 초과배상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주에코파크가 연료전지 발전사업 장기서비스 계약 상 서비스 공급사로부터 보장받는 성능보증배상책임을 초과하는 배상금에 대하여, 20년간 총액 120억원을 한도로 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11) 연결실체는 음성에코파크㈜와 연료전지 발전사업 성능보증에 관한 초과배상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음성에코파크㈜가 연료전지 발전사업 장기서비스 계약 상 서비스 공급사로부터 보장받는 성능보증배상책임을 초과하는 배상금에 대하여, 20년간 총액 120억원을 한도로 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24. 자본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보통주 우선주(주1) 보통주 우선주(주1)
수권 주식수 60,000,000주 40,000,000주 60,000,000주 40,000,000주
1주의 금액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발행 주식수 22,190,164주 2,000,000주 22,190,164주 2,000,000주
보통주자본금 22,190,164,000원 2,000,000,000원 22,190,164,000원 2,000,000,000원
(주1)

지배기업은 2020년 중 132,860백만원의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으며, 투자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배기업의 기명식 보통주로 전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 전환우선주의 발행가액 및 전환가액은 25,550원이며, 전환비율은 1:1입니다. 전환가액은 25,550원, 전환비율은 1:1이며 전환가격과 전환비율은 주식변동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당 전환우선주는 무의결권부 누적적, 비참가적 전환우선주로, 투자자에게 발행가액 기준 연 4.0%의 이익배당을 지급하며,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는 보통주에 우선하되,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율이 우선주 잔여재산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주1,2) 283,809,830,429 283,809,830,429
기타자본잉여금 6,994,751,850 6,994,751,850
자기주식처분이익(주2) 384,000 -
합 계 290,804,912,147 290,804,582,279
(주1) 지배기업은 2020년 중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으며, 당해 전환우선주의 총 발행금액에서 우선주자본금과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주2) 지배기업은 당분기 중 자기주식 640주를 처분하였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선택권 9,495,996,994 8,621,241,997
자기주식 - (17,664,000)
지분법자본변동 263,289,732 2,866,909
부의지분법자본변동 (2,827,794,975) (1,804,763,672)
기타 (1,242,134,019) (1,242,134,019)
합  계 5,689,357,732 5,559,547,215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401,479,264 401,479,26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1,055,636,500) (1,055,636,500)
파생상품평가이익 875,885,878 1,725,076,760
합  계 221,728,642 1,070,919,524


(5)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이익준비금(주1) 12,127,588,770 10,148,026,850
미처분이익잉여금 484,473,913,007 365,293,019,415
합  계 496,601,501,777 375,441,046,265
(주1)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납입자본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2023년 3월 27일 및 2022년 3월 23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배당금은 각각 10,119,809천원(현금배당: 보통주 주당 400원, 우선주 주당 622원)과 19,795,619천원(현금배당: 보통주 주당 800원, 우선주 주당 1,022원) 입니다.

(7) 2023년 7월 19일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당분기 중 지급한 중간배당금은 9,675,810천원(현금배당 : 보통주 주당 400원, 우선주 주당 400원)입니다.


25. 주식선택권


(1) 연결실체는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부여일 발행할 주식수 행사기간 행사가격 부여일의 공정가치
2016-03-18(주1) 120,000 2018-03-18 ~ 2025-03-17 38,450 29,025
2017-03-24(주1) 120,000 2019-03-24 ~ 2026-03-23 25,900 7,671
2018-03-27(주1) 120,000 2020-03-27 ~ 2025-03-26 28,500 8,707
2022-03-23(주2) 271,700 2025-03-23 ~ 2029-03-22 30,200 8,828 ~ 10,814
(주1) 행사가격은 2017년 4월 10일 무상증자 및 2020년 5월 23일 유상증자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으로 인하여 재측정된 공정가치입니다.
(주2) 2022년 3월 23일 부여분은 동일한 조건이더라도 가득기간에 따라 부여일의 공정가치가 다르게 산정되었습니다.


(2)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이항옵션가격결정모형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모형에 적용한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2016-03-18 부여 2017-03-24 부여 2018-03-27 부여 2022-03-23 부여(주1)
부여일의 주식가격 61,700 38,500 27,200 31,250
행사가격 38,450 25,900 28,500 30,200
기대변동성 73.60 30.50 29.87 36.70 ~ 40.42
무위험이자율 1.77 2.12 2.57 2.50 ~ 2.60
(주1) 2022년 3월 23일 부여분은 동일한 조건이더라도 가득기간에 따라 변수가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3) 당분기의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부여일 발행할 주식수 평가금액
기초 기말 기초 증가 기말
2016.03.18(주1) 120,000 120,000 5,223,600,000 - 5,223,600,000
2017.03.24(주1) 120,000 120,000 1,380,852,000 - 1,380,852,000
2018.03.27(주1) 120,000 120,000 1,044,840,000 - 1,044,840,000
2022.03.23 271,700 271,700 971,949,997 874,754,997 1,846,704,994
합  계 631,700 631,700 8,621,241,997 874,754,997 9,495,996,994
(주1) 주식선택권 부여로 인한 누적보상비용을 전액 인식 완료하였습니다.


26. 영업부문

연결실체는 전략적인 영업단위인 4개의 보고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적 영업단위들은 서로 다른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하며 각 영업단위별로 요구되는 기술과 마케팅 전략이 다르므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연결실체는 부동산개발/운영 및 에너지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 부문의 주요 제품 및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 제품 및 용역
부동산개발/운영사업 오피스/지식산업센터/상업시설/오피스텔/임대주택 등 개발 및 운영
신재생에너지사업 풍력/태양광/연료전지발전소 EPC 및 설비 설치, 운영, 사업 개발 및 사업권 매각
ESS사업 ESS 설비 설치, 운영, 전력절감서비스 제공
가구사업 수입/국산가구 등의 판매 및 설치


(2) 당분기 및 전분기의 보고부문에 대한 재무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원)
구   분 부동산개발/운영 신재생에너지 ESS 가구 내부거래 등 미배분 합  계
영업수익 305,982,903,183 21,545,411,558 31,416,581,870 41,887,082,623 (4,370,923,355) - 396,461,055,879
영업손익 220,606,479,877 412,641,344 5,213,238,266 6,544,926,531 (3,236,592,219) (29,193,506,962) 200,347,186,837
상각비(주1) 3,821,734,416 3,715,006,469 15,540,365,475 411,013,510 (631,082,626) 3,307,962,385 26,164,999,629
(주1) 유형자산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의 합계입니다.


[ 전분기 ] (단위 : 원)
구   분 부동산개발/운영 신재생에너지 ESS 가구 내부거래 등 미배분 합   계
영업수익 337,341,372,852 25,402,145,867 31,287,686,289 18,112,650,035 (5,098,179,424) - 407,045,675,619
영업손익 90,754,651,504 5,144,297,420 7,459,943,238 2,747,080,555 (914,029,640) (26,103,321,671) 79,088,621,406
상각비(주1) 3,637,317,252 3,649,616,604 15,504,525,992 708,942,341 (467,635,725) 2,650,899,031 25,683,665,495
(주1) 유형자산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의 합계입니다.


부문간의 이동 또는 거래들은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적용되는 조건하에 이루어지는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전사차원에서 관리되는 판매비와 관리비 및 금융손익 등은 부문별로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고부문별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 원)
구   분 부동산개발/운영 신재생에너지 ESS 가구 미배분 합  계
총자산 1,517,050,848,214 333,857,794,093 236,349,194,546 29,542,101,891 323,131,935,864 2,439,931,874,608
비유동자산(주1) 197,491,760,883 51,867,358,390 208,518,731,832 4,479,027,940 11,371,017,751 473,727,896,796
총부채 929,671,058,259 185,443,597,556 77,266,048,024 9,768,801,905 420,274,704,566 1,622,424,210,310
(주1)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사용권자산 및 무형자산의 합계입니다.


[ 전기말 ] (단위 : 원)
구   분 부동산개발/운영 신재생에너지 ESS 가구 미배분 합   계
총자산 1,475,393,950,975 211,186,402,720 256,955,596,923 25,501,728,201 222,538,535,628 2,191,576,214,447
비유동자산(주1) 191,329,786,994 54,604,457,463 224,301,803,537 3,762,499,521 12,601,387,728 486,599,935,243
총부채 874,250,521,953 103,402,900,918 80,652,831,889 7,272,129,641 428,931,570,763 1,494,509,955,164
(주1)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사용권자산 및 무형자산의 합계입니다.

(4) 연결실체의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당분기와 전분기의 매출액 전액은 국내에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 당분기 ] (단위 : 원)
구   분 부동산개발/운영 신재생에너지 ESS 가구 내부거래 등 합  계
1. 고객과의 계약에서 인식한 수익
한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
 상품매출 1,696,952 - - 1,025,245,457 - 1,026,942,409
 제품매출 - 9,046,514,040 4,014,157,500 - - 13,060,671,540
 용역수입 2,576,150,000 80,499,519 27,402,424,370 715,500,000 (1,904,163,574) 28,870,410,315
 분양수입 11,054,103,355 - - - - 11,054,103,355
 운영수입 707,975,483 - - - - 707,975,483
소 계 14,339,925,790 9,127,013,559 31,416,581,870 1,740,745,457 (1,904,163,574) 54,720,103,102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수익:
 상품매출 - - - 40,146,337,166 - 40,146,337,166
 용역수입 15,465,123,406 1,723,531,448 - - (2,097,829,366) 15,090,825,488
 임대수입 4,895,673,969 - - - (368,930,415) 4,526,743,554
 공사수입 9,014,110,966 10,694,866,551 - - - 19,708,977,517
 분양수입 35,567,224,892 - - - - 35,567,224,892
소 계 64,942,133,233 12,418,397,999 - 40,146,337,166 (2,466,759,781) 115,040,108,617
2.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수익
지분법관련이익(주1) 226,700,844,160 - - - - 226,700,844,160
합 계 305,982,903,183 21,545,411,558 31,416,581,870 41,887,082,623 (4,370,923,355) 396,461,055,879
(주1) 영업목적으로 보유중인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부터 발생한 평가이익 4,462,017,126원과 처분이익 222,238,827,034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석 10-(2), 31-(1) 참고).


[ 전분기 ] (단위 : 원)
구   분 부동산개발/운영 신재생에너지 ESS 가구 내부거래 등 합  계
1. 고객과의 계약에서 인식한 수익
한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
 상품매출 5,723,793 - - 961,786,365 - 967,510,158
 제품매출 - 11,979,309,985 443,897,500 - - 12,423,207,485
 용역수입 33,430,416,581 - 30,843,788,789 389,710,000 (3,853,773,943) 60,810,141,427
 분양수입 2,633,711,458 - - - - 2,633,711,458
 운영수입 470,583,635 - - - - 470,583,635
소 계 36,540,435,467 11,979,309,985 31,287,686,289 1,351,496,365 (3,853,773,943) 77,305,154,163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수익:
 상품매출 - - - 16,761,153,670 - 16,761,153,670
 용역수입 8,539,161,069 1,677,850,192 - - (1,057,095,178) 9,159,916,083
 임대수입 4,096,072,273 - - - (187,310,303) 3,908,761,970
 공사수입 - 11,744,985,690 - - - 11,744,985,690
 분양수입 258,024,108,010 - - - - 258,024,108,010
소 계 270,659,341,352 13,422,835,882 - 16,761,153,670 (1,244,405,481) 299,598,925,423
2.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수익
지분법관련이익(주1) 30,141,596,033 - - - - 30,141,596,033
합 계 337,341,372,852 25,402,145,867 31,287,686,289 18,112,650,035 (5,098,179,424) 407,045,675,619
(주1) 영업목적으로 보유중인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부터 발생한 평가이익 12,288,932,411원과 처분이익 17,852,663,622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석 10-(2), 33-(1) 참고).

(5) 당분기 중 연결실체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에 대한 거래금액과 해당 금액이 전체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전분기 중 연결실체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은 없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원, %)
구   분 보고부문명 금액 비율
고객 A 부동산개발/운영 215,472,457,034 54.35


27. 영업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의 영업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3분기) 누적 3개월(3분기) 누적
재고자산(용지포함)의 변동 34,010,816,211 47,308,456,529 32,054,235,124 96,144,900,359
원재료의 사용액 342,032,787 1,589,133,289 23,663,555 63,496,752
종업원급여 11,831,523,249 35,461,596,716 10,874,255,973 31,235,549,524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포함)
7,055,016,533 21,335,709,041 7,209,011,951 21,789,707,494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1,030,043,581 2,633,730,024 739,519,321 1,941,559,894
무형자산상각비 759,441,990 2,195,560,564 657,004,056 1,952,398,107
외주비 8,448,730,675 22,017,315,411 36,817,180,949 98,032,415,477
지급수수료 13,530,381,547 34,910,726,578 13,683,750,351 35,633,674,252
세금과공과 1,353,945,403 1,390,429,811 3,274,001,176 8,327,936,369
지급임차료 (13,452,737) 583,276,571 379,090,598 1,185,760,625
광고선전비 92,405,703 211,773,927 623,689,569 1,070,376,079
지분법관련손실(주1,2) 4,238,310,918 12,988,978,688 2,162,692,575 19,900,139,172
기타 (14,479,879,811) 13,487,181,893 4,226,697,966 10,679,140,109
합  계 68,199,316,049 196,113,869,042 112,724,793,164 327,957,054,213
(주1) 당분기 영업목적으로 보유중인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부터 발생한 평가손실 12,988,978,688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석 10-(2), 33-(1) 참고).
(주2) 전분기 영업목적으로 보유중인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부터 발생한 평가손실 18,524,392,232원과 처분손실 1,375,746,94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석 10-(2), 33-(1) 참고).


28. 영업외손익

(1) 당분기 및 전분기의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3분기) 누적 3개월(3분기) 누적
기타영업외수익:
 수입임대료 39,124,864 83,377,900 26,839,030 72,034,535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186,568,608 186,568,608 (841,182,568) 1,092,791,070
 유형자산처분이익 39,366,465 40,584,165 - 1,112,000
 무형자산처분이익 - 67,955,254 -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 53,894,383 - 151,550,029
 기타부동산수익 - - - 60,608,308,795
 잡이익 1,293,767,760 3,751,327,348 271,036,278 1,128,426,620
합  계 1,558,827,697 4,183,707,658 (543,307,260) 63,054,223,049
기타영업외비용: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 164,668,882 - -
 유형자산처분손실 (1,857,647) 11,770,953 8,021,266 11,867,266
 무형자산처분손실 - - - 47,510,002
 사용권자산처분손실 74,852,321 84,935,608 - 46,528,231
 재고자산감모손실 22,000 231,890 - -
 보상비 316,000,000 456,000,000 1,615,000,000 1,615,000,000
 기부금 8,197,647 25,374,647 11,911,460 166,607,783
 잡손실 67,827,434 509,938,089 75,729,993 3,430,158,121
합  계 465,041,755 1,252,920,069 1,710,662,719 5,317,671,403


(2) 당분기 및 전분기의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3분기) 누적 3개월(3분기) 누적
금융수익:
 이자수익 3,030,566,535 7,619,892,750 908,764,070 3,965,751,493
 외환차익 262,629,348 736,863,093 45,178,816 533,153,271
 외화환산이익 1,811,132 42,794,528 66,442,710 77,545,671
 배당금수익 595,374,334 1,579,576,731 755,620,936 1,414,789,019
 파생상품거래이익 160,994,585 919,276,505 295,928,729 371,849,046
 파생상품평가이익 (38,309,047) 305,816,746 353,824,779 608,048,157
 확정계약거래이익 - 59,077,334 - -
 확정계약평가이익 47,928,167 47,928,167 (90,347,486) 15,203,331
 금융보증부채환입 66,794,520 139,039,220 520,009,470 1,092,247,81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처분이익 61,369,134 571,234,077 726,733,256 726,733,25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15,403,887 71,441,708 224,218,281 302,367,973
합  계 4,204,562,595 12,092,940,859 3,806,373,561 9,107,689,027
금융원가:
 이자비용 11,367,045,757 31,961,067,629 7,501,825,845 18,808,255,544
 외환차손 132,503,798 346,032,676 70,794,306 5,470,936,023
 외화환산손실 1,805,662,247 3,474,449,925 (24,870,782) 13,999,840
 파생상품거래손실 41,767,915 100,845,249 295,928,729 669,708,354
 파생상품평가손실 14,415,431 14,415,431 (90,347,486) 15,203,331
 확정계약거래손실 106,823,604 360,941,104 - -
 확정계약평가손실 (60,297,827) 550,020,534 246,572,499 266,611,761
 금융보증비용 66,794,520 139,039,220 520,009,470 1,092,247,81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12,956,497) 14,676,803 1,233,170 1,233,170
합  계 13,461,758,948 36,961,488,571 8,521,145,751 26,338,195,833


29. 법인세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의 법인세비용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법인세부담액 40,514,632,657 37,231,502,323
법인세추납액(환급액 등) (7,413,730,337) (515,753,418)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3,719,625,756 2,998,153,778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수익) 503,425,079 (2,205,739,999)
법인세비용 37,323,953,155 37,508,162,684
유효세율 20.68 29.68


30. 주당손익

(1) 당분기 및 전분기의 보통주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주 기본주당순이익


(단위 : 주,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3분기) 누적 3개월(3분기) 누적
보통주 분기순이익(손실)(주1)
(12,048,133,674) 130,767,479,330 3,242,854,774 80,299,160,434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주2) 22,189,601 22,189,550 22,189,524 22,189,524
기본주당이익(손실) (543) 5,893 146 3,619
(주1) 보통주 분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지분 분기순이익에서 우선주 해당분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주2) 당분기 중 처분된 자기주식이 반영되었습니다.


2) 보통주 희석주당순이익


(단위 : 주,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3분기) 누적 3개월(3분기) 누적
보통주 희석분기순이익(손실)
(12,048,133,674) 130,767,479,330 3,242,952,224 80,301,573,464
희석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보통주식수(주1) 22,189,601 22,189,550 22,197,592 22,197,592
희석주당이익(손실) (543) 5,893 146 3,618
(주1) 당분기 중 처분된 자기주식이 반영되었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의 우선주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주 기본주당순이익


(단위 : 주,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3분기) 누적 3개월(3분기) 누적
우선주 분기순이익(손실)(주1) (570,698,570) 13,314,875,969 807,478,577 8,766,165,207
가중평균유통우선주식수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기본주당이익(손실) (285) 6,657 404 4,383
(주1) 우선주 분기순이익은 연 4% 이익배당 금액과 분기순이익에서 우선주 이익배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 중 우선주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우선주 희석주당순이익


(단위 : 주,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3분기) 누적 3개월(3분기) 누적
우선주 희석분기순이익(손실)
(570,698,570) 13,314,875,969 807,381,127 8,763,752,177
희석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우선주식수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희석주당이익(손실) (285) 6,657 404 4,382


31. 현금흐름표

(1) 당분기 및 전분기의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에 대한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지분법관련손실(영업) 12,988,978,688 19,900,139,172
감가상각비 20,039,648,099 20,177,156,138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1,296,060,942 1,612,551,356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2,633,730,024 1,941,559,894
무형자산상각비 2,195,560,564 1,952,398,107
대손상각비 2,519,624,704 30,634,338
사용권자산처분손실 84,935,608 46,528,231
유형자산처분손실 11,770,953 11,867,266
무형자산처분손실 - 47,510,002
주식보상비 874,754,997 680,364,998
퇴직급여 1,956,870,437 1,925,639,667
이자비용 31,961,067,629 18,808,255,544
외화환산손실 3,474,449,925 13,999,840
장기수선충당부채전입액 - 19,010,292
파생상품거래손실 100,845,249 669,708,354
파생상품평가손실 14,415,431 15,203,331
확정계약평가손실 550,020,534 266,611,761
확정계약거래손실 360,941,10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14,676,803 1,233,170
금융보증비용 139,039,220 1,092,247,810
재고자산평가손실 92,424,725 111,406,628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164,668,882 -
지분법평가손실 7,563,719,817 6,321,400,964
재고자산감모손실 231,890 -
법인세비용 37,323,953,155 37,508,162,684
지분법관련이익(영업) (226,700,844,160) (30,141,596,033)
이자수익 (7,619,892,750) (3,965,751,493)
배당금수익 (1,579,576,731) (1,414,789,019)
외화환산이익 (42,794,528) (77,545,671)
유형자산처분이익 (40,584,165) (1,112,000)
무형자산처분이익 (67,955,254)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53,894,383) (151,550,029)
대손충당금환입 (28,353,917) (265,961,674)
파생상품거래이익 (919,276,505) (371,849,046)
파생상품평가이익 (305,816,746) (608,048,157)
확정계약평가이익 (47,928,167) (15,203,331)
확정계약거래이익 (59,077,33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571,234,077) (726,733,25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71,441,708) (302,367,973)
금융보증부채환입 (139,039,220) (1,092,247,810)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718,090) (227,786,793)
지분법평가이익 (9,670,929,309) (13,098,891,475)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186,568,608) (1,092,791,070)
기타부동산수익 - (60,608,308,795)
리스변경이익 (240,172) -
합    계 (121,743,776,444) (1,008,944,078)

(2) 당분기 및 전분기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758,467,461 15,619,480,534
재고자산 (87,254,017,899) (132,443,209,311)
계약자산 (1,460,307,150) (212,398,048,348)
계약원가 (1,429,991,787) (3,645,514,070)
기타유동자산 (41,153,505,838) 28,742,313,063
기타비유동자산 (475,677,566) (223,849,27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63,730,614,229 37,515,528,730
계약부채 56,100,177,308 42,529,714,179
기타유동부채 (981,925,447) 99,497,107,005
기타비유동부채 4,732,555,959 1,074,533,223
리스채권 1,501,523,837 1,562,110,599
퇴직금의 지급 2,183,868,762 223,710,195
사외적립자산의 불입 (1,725,248,279) (2,401,223,108)
관계기업 전출입 22,828,730 -
충당부채 (39,566,652) (1,625,495,723)
관계기업투자의 처분(영업) 6,766,370,000 39,074,481,006
관계기업투자의 취득(영업) (21,135,000,000) (71,687,662,500)
공동기업투자의 처분(영업) 253,200,000,000 5,549,986,780
공동기업투자의 취득(영업) (24,700,000,000) (20,700,000,000)
합   계 214,641,165,668 (173,736,037,017)

(3) 연결실체의 현금흐름표는 간접법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당분기 및 전분기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공동기업투자의 관계기업투자 대체 - 8,464,185,394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260,698,098,751 196,200,671,549
장기대여금의 유동성 대체 3,103,744,000 3,667,000,000
선급금의 유무형자산 대체 63,194,421 481,743,103
선급금의 투자부동산 대체 985,530,971 -
건설중인자산의 계정재분류 4,410,403,000 -
건설중인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961,022,000 33,960,222,983
건설중인자산의 무형자산 대체 1,142,853,000 739,990,000
건설중인자산의 투자부동산 대체 35,758,481,504 27,751,200,736
재고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944,576,358 -
재고자산의 투자부동산 대체 857,015,575 -
유무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 815,100,131 609,916,000
사용권자산의 취득(리스부채 신규계약) 4,638,913,426 -
임차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3,866,529,893 -
임대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2,688,333,330 2,196,666,670
비유동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 6,447,429,473 1,561,649,867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대체 - 5,233,624,398
사채의 유동성 대체 200,371,643,662 29,936,424,250
유무형자산 취득 관련 미수금 742,457,371 -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원)
구   분 기초 재무활동현금흐름 기타(주1) 기말
단기차입금 8,000,000,000 51,000,000,000 - 59,0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254,741,167,671 (217,431,792,121) 260,412,633,420 297,722,008,970
유동성사채 74,924,581,109 (30,000,000,000) 203,658,799,743 248,583,380,852
미지급배당금 - (28,213,110,487) 28,213,110,487 -
장기차입금 631,044,007,796 140,064,100,000 (257,333,513,705) 513,774,594,091
비유동사채 250,136,172,342 14,955,000,000 (200,202,804,881) 64,888,367,461
유동리스부채 4,281,940,299 (4,436,530,520) 6,218,959,104 6,064,368,883
비유동리스부채 14,145,644,842 - 334,724,374 14,480,369,216
합   계 1,237,273,514,059 (74,062,333,128) 41,301,908,542 1,204,513,089,473
(주1) 부채의 외화환산 효과 및 유동성 대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분기 ] (단위 : 원)
구   분 기초 재무활동현금흐름 기타(주1) 기말
단기차입금 46,000,000,000 1,200,000,000 (39,200,000,000) 8,0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242,779,375,113 (204,300,441,010) 196,789,035,959 235,267,970,062
유동성사채 75,417,364,993 (74,704,000,000) 29,233,097,213 29,946,462,206
미지급배당금 - (31,813,242,286) 31,813,242,286 -
장기차입금 518,218,040,298 396,900,000,000 (188,096,069,633) 727,021,970,665
비유동사채 251,574,234,093 69,790,000,000 (19,707,844,831) 301,656,389,262
유동리스부채 5,065,184,977 (4,107,176,105) 2,849,140,726 3,807,149,598
비유동리스부채 14,884,152,227 - 65,246,372 14,949,398,599
합   계 1,153,938,351,701 152,965,140,599 13,745,848,092 1,320,649,340,392
(주1) 부채의 외화환산 효과 및 유동성 대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2. 공정가치

(1) 연결실체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 원)
구   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14,962,554,384 81,600,517,370 96,563,071,754
 위험회피지정파생상품 - 10,999,978,245 - 10,999,978,245
 위험회피비지정파생상품 - - 5,289,916,814 5,289,916,814
금융부채:
 위험회피지정파생상품 - 14,415,431 - 14,415,431
 위험회피비지정파생상품 - - 3,703,000,000 3,703,000,000


[ 전기말 ] (단위 : 원)
구   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34,777,341,097 74,283,980,928 109,061,322,02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3,800,000 3,800,000
 위험회피지정파생상품 - 8,030,946,600 - 8,030,946,600
 위험회피비지정파생상품 - - 5,289,916,814 5,289,916,814
금융부채:
 위험회피지정파생상품 - 903,802,424 - 903,802,424
 위험회피비지정파생상품 - - 3,703,000,000 3,703,000,000


한편,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 기타채권, 기타금융자산, 매입채무, 기타채무, 장ㆍ단기차입금, 기타금융부채 등의 공정가치는 할인에 따른 효과가 유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장부금액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3. 회계정책의 변경

연결실체는 지분 취득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기존 영업외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분류 변경하는 것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고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결재무제표부터 적용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회계정책의 변경과 관련하여 2021년 12월 31일 회계연도의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공시한 바 있으며, 동 회계정책의 변경을 소급하여 비교표시되는 요약분기연결포괄손익계산서와 요약분기연결현금흐름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1) 요약분기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원)
변경 전 변경 후
I. 매출액 376,904,079,586 I. 영업수익 407,045,675,619
II. 매출원가 (239,542,811,517) II. 영업비용 (327,957,054,213)
III. 매출총이익 137,361,268,069

IV. 판매비와관리비 (68,514,103,524)

V. 영업이익 68,847,164,545 III. 영업이익 79,088,621,406
VI. 영업외손익
IV. 영업외손익
  기타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 283,332,821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 -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18,662,121,871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1,092,791,070
  기타영업외비용
  기타영업외비용
    종속기업투자처분손실 -     종속기업투자처분손실 -
    관계기업투자처분손실 (1,375,746,940)     관계기업투자처분손실 -
  지분법평가이익(손실) 542,030,690   지분법평가이익(손실) 6,777,490,511


한편, 상기 전분기 요약분기연결포괄손익계산서 재작성과 관련된 주석 10, 주석 26, 주석 27,  주석 28을 재작성하였습니다.

(2) 요약분기연결현금흐름표


(단위 : 원)
변경 전 변경 후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조정
     조정
       지분법관련손실(영업) -        지분법관련손실(영업) 19,900,139,172
       지분법평가손실 24,845,793,196        지분법평가손실 6,321,400,964
       종속기업투자처분손실 -        종속기업투자처분손실 -
       관계기업투자처분손실 1,375,746,940        관계기업투자처분손실 -
       지분법관련이익(영업) -        지분법관련이익(영업) (30,141,596,033)
       지분법평가이익 (25,387,823,886)        지분법평가이익 (13,098,891,475)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 (283,332,821)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 -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18,662,121,871)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1,092,791,070)
     영업활동의 자산ㆍ부채의 변동
     영업활동의 자산ㆍ부채의 변동
       관계기업투자의 처분(영업) -        관계기업투자의 처분(영업) 39,074,481,006
       관계기업투자의 취득(영업) -        관계기업투자의 취득(영업) (71,687,662,500)
       공동기업투자의 처분(영업) -        공동기업투자의 처분(영업) 5,549,986,780
       공동기업투자의 취득(영업) -        공동기업투자의 취득(영업) (20,700,000,00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39,074,481,006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93,979,454,631)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22,291,792,131)
       공동기업투자의 처분 5,549,986,780        공동기업투자의 처분 -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46,800,040,000)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26,100,040,000)


한편, 상기 전분기 요약분기연결현금흐름표 재작성과 관련하여 주석 31을 재작성하였습니다.

34. 보고기간 후 사건

(1) 연결실체는 2023년 10월 17일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와 군포역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도급금액은 4,400억원(부가가치세 제외)에서 5,627억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변경되었으며 연결실체의 공사지분율은 33%로 연결실체 도급액은 1,452억원에서 1,857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KB자산운용㈜는 연결실체의 보통주식을 단순투자 목적으로 추가 취득하여 연결실체 지분의 5.03%를 보유하는 주요 주주가 되었습니다.


4. 재무제표


4-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 20 기 3분기말 2023.09.30 현재

제 19 기말          2022.12.31 현재

(단위 : 원)

 

제 20 기 3분기말

제 19 기말

자산

   

 유동자산

1,300,568,832,235

1,115,071,840,012

  현금및현금성자산

83,168,212,207

174,699,798,488

  단기금융상품

200,548,239,980

66,913,339,879

  단기대여금

15,739,422,100

11,339,922,100

  유동성장기대여금

3,480,400,000

5,978,500,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1,534,641,771

41,223,741,855

  계약자산

1,460,307,150

 

  재고자산

853,648,044,549

733,852,815,899

  계약원가

12,982,859,353

11,552,867,566

  기타유동금융자산

3,567,807,519

134,502,577

  기타유동자산

81,080,295,315

64,412,856,212

  파생상품자산

9,381,971,816

986,864,96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3,976,630,475

3,976,630,475

 비유동자산

868,387,522,272

825,251,523,22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2,237,120,426

2,949,582,121

  장기금융상품

88,371,929,162

39,566,486,229

  장기투자자산

69,885,685,009

62,858,271,764

  종속기업투자,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

349,544,238,138

342,334,600,304

  장기대여금

12,357,259,230

4,572,315,872

  유형자산

234,234,956,916

247,869,748,666

  사용권자산

7,482,019,868

8,086,482,472

  투자부동산

69,135,043,867

69,782,354,930

  무형자산

12,640,931,852

13,101,690,624

  순확정급여자산

 

526,785,14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749,225,765

4,528,272,591

  기타비유동자산

2,746,594,525

2,746,478,658

  파생상품자산

6,042,553,943

11,437,991,981

  이연법인세자산

11,959,963,571

14,890,461,868

 자산총계

2,168,956,354,507

1,940,323,363,234

부채

   

 유동부채

847,007,145,954

399,478,628,47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17,714,844,698

48,811,365,953

  단기차입금

35,000,000,000

8,0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291,297,702,301

196,816,861,002

  유동성사채

248,583,380,852

74,924,581,109

  충당부채

177,070,910

177,070,910

  계약부채

106,188,521,362

50,088,344,054

  미지급법인세

28,125,021,677

6,965,209,977

  기타유동금융부채

5,809,464,828

5,187,749,255

  기타유동부채

14,111,139,326

8,507,446,213

 비유동부채

504,247,987,607

845,918,901,669

  장기성매입채무및기타채무

11,016,543,625

14,605,499,814

  장기차입금

394,459,610,133

554,649,931,717

  사채

64,888,367,461

250,136,172,342

  충당부채

5,531,561,475

5,241,291,532

  순확정급여부채

1,109,196,004

 

  미지급법인세

6,972,499,076

7,247,407,840

  파생상품부채

5,489,000,000

6,334,065,641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4,781,209,833

7,704,532,783

 부채총계

1,351,255,133,561

1,245,397,530,142

자본

   

 자본금

24,190,164,000

24,190,164,000

 자본잉여금

290,804,912,147

290,804,582,279

 기타자본

1,523,139,205

2,631,088,48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54,190,406

951,585,258

 이익잉여금

501,028,815,188

376,348,413,075

 자본총계

817,701,220,946

694,925,833,092

자본과부채총계

2,168,956,354,507

1,940,323,363,234


4-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20 기 3분기 2023.01.01 부터 2023.09.30 까지

제 19 기 3분기 2022.01.01 부터 2022.09.30 까지

(단위 : 원)

 

제 20 기 3분기

제 19 기 3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영업수익

35,970,694,094

342,532,936,835

113,515,135,795

365,174,340,133

영업비용

48,655,698,821

143,003,734,567

104,643,303,131

309,359,215,135

영업이익(손실)

(12,685,004,727)

199,529,202,268

8,871,832,664

55,815,124,998

금융수익

3,935,749,572

10,901,563,657

2,959,598,790

7,856,794,416

금융원가

11,998,912,708

33,030,800,476

7,241,425,785

23,373,389,644

기타영업외수익

1,480,984,305

3,964,896,996

(628,401,510)

62,751,264,289

기타영업외비용

395,425,137

992,932,484

1,612,211,584

5,203,043,395

지분법적용투자이익

1,274,785,744

6,600,992,927

1,779,485,435

12,883,670,76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8,387,822,951)

186,972,922,888

4,128,878,010

110,730,421,424

법인세비용

(5,581,521,894)

42,496,901,575

1,019,776,573

25,247,385,445

분기순이익(손실)

(12,806,301,057)

144,476,021,313

3,109,101,437

85,483,035,979

기타포괄손익

(209,147,026)

(797,394,852)

931,323,145

2,046,612,14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209,147,026)

(797,394,852)

931,323,145

2,046,612,146

  파생상품평가이익(손실)

(209,147,026)

(849,190,882)

931,926,354

2,047,215,355

  부의지분법자본변동

 

51,796,030

(603,209)

(603,209)

총포괄손익

(13,015,448,083)

143,678,626,461

4,040,424,582

87,529,648,125

주당이익

       

 보통주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551)

5,909

150

3,513

 보통주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551)

5,909

150

3,512

 우선주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293)

6,674

407

4,277

 우선주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293)

6,674

407

4,276





4-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20 기 3분기 2023.01.01 부터 2023.09.30 까지

제 19 기 3분기 2022.01.01 부터 2022.09.30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22.01.01 (기초자본)

24,190,164,000

290,804,582,279

(4,809,025,152)

(24,911,524)

333,196,914,965

643,357,724,568

분기순이익(손실)

       

85,483,035,979

85,483,035,979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2,047,215,355

 

2,047,215,355

부의지분법자본변동

     

(603,209)

 

(603,209)

자기주식 처분

           

부의지분법자본변동(기타자본)

           

지분법자본변동(기타자본)

   

5,107,353,107

   

5,107,353,107

연차 및 중간배당

       

(29,471,428,800)

(29,471,428,800)

주식매수선택권

   

680,364,998

   

680,364,998

자본 증가(감소) 합계

   

5,787,718,105

2,046,612,146

56,011,607,179

63,845,937,430

2022.09.30 (기말자본)

24,190,164,000

290,804,582,279

978,692,953

2,021,700,622

389,208,522,144

707,203,661,998

2023.01.01 (기초자본)

24,190,164,000

290,804,582,279

2,631,088,480

951,585,258

376,348,413,075

694,925,833,092

분기순이익(손실)

       

144,476,021,313

144,476,021,313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849,190,882)

 

(849,190,882)

부의지분법자본변동

     

51,796,030

 

51,796,030

자기주식 처분

 

329,868

17,664,000

   

17,993,868

부의지분법자본변동(기타자본)

   

(2,260,791,095)

   

(2,260,791,095)

지분법자본변동(기타자본)

   

260,422,823

   

260,422,823

연차 및 중간배당

       

(19,795,619,200)

(19,795,619,200)

주식매수선택권

   

874,754,997

   

874,754,997

자본 증가(감소) 합계

 

329,868

(1,107,949,275)

(797,394,852)

124,680,402,113

122,775,387,854

2023.09.30 (기말자본)

24,190,164,000

290,804,912,147

1,523,139,205

154,190,406

501,028,815,188

817,701,220,946


4-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20 기 3분기 2023.01.01 부터 2023.09.30 까지

제 19 기 3분기 2022.01.01 부터 2022.09.30 까지

(단위 : 원)

 

제 20 기 3분기

제 19 기 3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200,833,042,133

(177,432,368,659)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244,575,888,263

(105,079,696,254)

  분기순이익

144,476,021,313

85,483,035,979

  조정

(132,754,897,993)

(7,910,250,002)

  영업활동의 자산ㆍ부채의 변동

232,854,764,943

(182,652,482,231)

 배당금수취

9,372,650,638

3,506,095,600

 이자수취

6,221,640,652

4,800,127,125

 이자지급

(41,570,344,494)

(35,896,293,600)

 법인세납부

(17,766,792,926)

(44,762,601,530)

투자활동현금흐름

(211,562,119,910)

36,170,879,667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314,564,004,033

1,052,829,937,732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447,556,228,349)

(1,073,457,899,284)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260,801,041,370

336,699,430,801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309,606,484,303)

(358,607,173,730)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336,700,000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5,209,077,000)

(19,136,392,131)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4,902,450,000)

(26,100,040,000)

 단기대여금의 감소

2,000,000,000

19,267,808,962

 단기대여금의 증가

(6,399,500,000)

(3,205,800,000)

 유동성장기대여금의 감소

5,367,519,012

900,000,000

 장기대여금의 감소

33,718,694

7,547,629,251

 장기대여금의 증가

(9,867,000,000)

(2,800,000,000)

 유형자산의 처분

165,826,777

155,201,130,000

 유형자산의 취득

(3,349,848,691)

(54,921,031,940)

 무형자산의 처분

161,636,364

 

 무형자산의 취득

(1,074,564,57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1,694,013,375

5,631,182,20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8,725,226,620)

(381,675,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3,800,000

5,000,000

 물적분할로 인한 감소

 

(3,301,227,200)

재무활동현금흐름

(80,286,337,559)

129,504,436,558

 단기차입금의 차입

35,000,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8,0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차입

 

21,3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161,152,700,000)

(220,712,000,000)

 유동성사채의 상환

(30,000,000,000)

(74,704,000,000)

 장기차입금의 차입

123,984,100,000

447,500,000,000

 장기차입금의 상환

(31,620,000,000)

(80,600,000,000)

 비유동사채의 발행

14,955,000,000

69,790,000,000

 리스부채의 감소

(3,675,112,227)

(3,598,134,642)

 배당금지급

(19,795,619,200)

(29,471,428,800)

 자기주식의 처분

17,993,868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91,015,415,336)

(11,757,052,434)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516,170,945)

655,447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

(91,531,586,281)

(11,756,396,987)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74,699,798,488

28,930,004,459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83,168,212,207

17,173,607,472


5. 재무제표 주석


제20(당)기        3분기  2023년 07월 01일부터 2023년 09월 30일까지
제20(당)기 누적 3분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9월 30일까지
제19(전)기        3분기  2022년 07월 01일부터 2022년 09월 30일까지
제19(전)기 누적 3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9월 30일까지

SK디앤디 주식회사


1. 일반사항

(1) 회사의 개요
 
SK디앤디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부동산개발 등을 주요 목적으로 2004년 4월 27일에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5년 1월 19일 주주총회를 거쳐 1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1,000원으로 액면분할 하였으며, 2015년 5월 8일 이사회를 거쳐 1,600,000주의 신주발행을 결의하고 2015년 6월 23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1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당사의 가구사업부문이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신설회사인 디앤디리빙솔루션㈜(2022년 9월 1일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로 사명 변경)로 이전되었습니다.

당사는 2024년 3월 1일을 분할기일(단,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음)로 하여, 당사의 신재생에너지 및 ESS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신설회사인 에코그린 주식회사(가칭)로 분할 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액면분할, 신주발행 등을 통하여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 24,190백만원(우선주자본금 2,000백만원 포함, 주석 24 참고)이며,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우선주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보통주 우선주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SK디스커버리㈜ 7,564,389 34.09 - -
한앤코개발홀딩스(유) 5,564,392 25.08 2,000,000 100.00
김도현 6,500 0.03 - -
우리사주조합 2,390 0.01 - -
기타주주 9,052,493 40.79 - -
합  계 22,190,164 100.00 2,000,000 100.00
(*) 상기 기재내용은 2023년 9월 30일 주주명부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의 보유 주식 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종속기업투자,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7호에 따라 제 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1)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분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으나, 기준서에 다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음
·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을 인식합니다.
·다음과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
- 사용권자산 그리고 리스부채
-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
·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에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의 적용이 당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미치는 중요한영향은 없습니다.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분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 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의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요약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중간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당사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3. 금융상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범주별 금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 원)
구   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
위험회피비지정
파생상품
합   계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83,168,212,207 - - - 83,168,212,207
 단기금융상품 185,585,685,596 14,962,554,384 - - 200,548,239,980
 단기대여금 15,739,422,100 - - - 15,739,422,100
 유동성장기대여금 3,480,400,000 - - - 3,480,400,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주1) 21,780,867,226 - - - 21,780,867,226
 파생상품자산 - - 9,381,971,816 - 9,381,971,816
 기타유동금융자산 3,567,807,519 - - - 3,567,807,519
소  계 313,322,394,648 14,962,554,384 9,381,971,816 - 337,666,920,848
비유동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주1) 1,634,743,121 - - - 1,634,743,121
 장기금융상품 88,371,929,162 - - - 88,371,929,162
 장기투자자산 - 69,885,685,009 - - 69,885,685,009
 장기대여금 12,357,259,230 - - - 12,357,259,230
 파생상품자산 - - 1,613,553,943 4,429,000,000 6,042,553,943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749,225,765 - - - 1,749,225,765
소  계 104,113,157,278 69,885,685,009 1,613,553,943 4,429,000,000 180,041,396,230
합  계 417,435,551,926 84,848,239,393 10,995,525,759 4,429,000,000 517,708,317,078
(주1)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는 리스채권 및 비금융항목 채권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 전기말 ] (단위 : 원)
구   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
위험회피비지정
파생상품
합   계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74,699,798,488 - - - - 174,699,798,488
 단기금융상품 32,135,998,782 34,777,341,097 - - - 66,913,339,879
 단기대여금 11,339,922,100 - - - - 11,339,922,100
 유동성장기대여금 5,978,500,000 - - - - 5,978,500,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주1) 33,742,646,327 - - - - 33,742,646,327
 파생상품자산 - - - 986,864,961 - 986,864,961
 기타유동금융자산 134,502,577 - - - - 134,502,577
소  계 258,031,368,274 34,777,341,097 - 986,864,961 - 293,795,574,332
비유동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주1) 1,355,687,639  -  - -  - 1,355,687,639
 장기금융상품 39,566,486,229  -  - -  - 39,566,486,229
 장기투자자산  - 62,854,471,764 3,800,000 -  - 62,858,271,764
 장기대여금 4,572,315,872 - - -  - 4,572,315,872
 파생상품자산  - - - 7,008,991,981 4,429,000,000 11,437,991,981
 기타비유동금융자산 4,528,272,591 - - -  - 4,528,272,591
소  계 50,022,762,331 62,854,471,764 3,800,000 7,008,991,981 4,429,000,000 124,319,026,076
합  계 308,054,130,605 97,631,812,861 3,800,000 7,995,856,942 4,429,000,000 418,114,600,408
(주1)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는 리스채권 및 비금융항목 채권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범주별 금융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 원)
구   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위험회피비지정
파생상품
합   계
유동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 99,153,665,520 - 99,153,665,520
 단기차입금 35,000,000,000 - 35,0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291,297,702,301 - 291,297,702,301
 유동성사채 248,583,380,852 - 248,583,380,852
 기타유동금융부채 5,809,464,828 - 5,809,464,828
소  계 679,844,213,501 - 679,844,213,501
비유동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 1,600,000,000 - 1,600,000,000
 장기차입금 394,459,610,133 - 394,459,610,133
 사채 64,888,367,461 - 64,888,367,461
 파생상품부채 - 5,489,000,000 5,489,000,000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4,781,209,833 - 14,781,209,833
소  계 475,729,187,427 5,489,000,000 481,218,187,427
합  계 1,155,573,400,928 5,489,000,000 1,161,062,400,928
(주1) 매입채무및기타채무에는 리스부채 및 비금융항목 채무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 전기말 ] (단위 : 원)
구   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
위험회피비지정
파생상품
합   계
유동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 19,354,960,832 - - 19,354,960,832
 단기차입금 8,000,000,000 - - 8,0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196,816,861,002 - - 196,816,861,002
 유동성사채 74,924,581,109 - - 74,924,581,109
 기타유동금융부채 5,187,749,255 - - 5,187,749,255
소  계 304,284,152,198 - - 304,284,152,198
비유동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 1,891,553,121 - - 1,891,553,121
 장기차입금 554,649,931,717 - - 554,649,931,717
 사채 250,136,172,342 - - 250,136,172,342
 파생상품부채  - 845,065,641 5,489,000,000 6,334,065,641
 기타비유동금융부채 7,704,532,783 - - 7,704,532,783
소  계 814,382,189,963 845,065,641 5,489,000,000 820,716,255,604
합  계 1,118,666,342,161 845,065,641 5,489,000,000 1,125,000,407,802
(주1) 매입채무및기타채무에는 리스부채 및 비금융항목 채무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계정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제한 내용
단기금융상품 120,585,685,596 32,135,998,782 차입금 담보 등
장기금융상품 88,371,929,162 39,566,486,229 차입금 담보 등
합  계 208,957,614,758 71,702,485,011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계정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보통예금 83,168,212,207 89,699,798,488
정기예적금 - 85,000,000,000
합  계 83,168,212,207 174,699,798,488


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성:
 매출채권 16,510,358,262 27,721,134,008
 (대손충당금) (1,210,136,229) (687,853,381)
 미수금 13,381,367,046 10,505,187,577
 (대손충당금) (1,906,388,115) (183,509,585)
 금융리스채권 1,621,198,162 1,953,980,351
 미수수익 3,138,242,645 1,914,802,885
소  계 31,534,641,771 41,223,741,855
비유동성:
 미수금 1,634,743,121 1,355,687,639
 금융리스채권 602,377,305 1,593,894,482
소  계 2,237,120,426 2,949,582,121
합  계 33,771,762,197 44,173,323,976



5. 계약원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계약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계약체결원가

12,982,859,353 11,552,867,566


계약체결원가는 오피스 등 부동산 판매계약을 체결한 결과 중개상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등과 관련된 금액이며, 이러한 원가는 고객에게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통제가이전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자산화된 계약원가와 관련하여 당분기 중 인식한 손상차손은 없습니다.

6. 재고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건물 53,093,930,217 57,521,268,750
토지 102,038,106,952 107,452,936,081
(토지평가손실충당금) (321,674,218) (321,674,218)
건설용지 535,156,194,427 535,332,002,121
완성공사 6,673,346,587 3,864,199,361
(완성공사평가손실충당금) (939,534,664) (939,534,664)
재공품(공사비) 3,637,196,943 931,938,807
재공품(선급공사원가) 47,057,557,585 27,815,654,678
원재료 20,386,533,562 -
상품 86,426,132,914 1,687,830
제품 145,666,244 1,899,749,153
저장품 294,588,000 294,588,000
합   계 853,648,044,549 733,852,815,899


한편, 전분기 중 영업비용에 반영된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은 224,192천원입니다.

(2) 당사는 차입원가를 자본화하여 재고자산 등 취득원가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분기말과 전분기말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주요 항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분기말
(재무상태표 항목)
 재공품 19,241,902,907 13,297,804,250
(포괄손익계산서 항목)
 이자비용 감소 19,853,845,309 13,936,567,302
 영업비용 증가 (611,942,402) (638,763,052)
 세전이익 증가 19,241,902,907 13,297,804,250


당분기에 자본화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이자율 중 특정차입금의 유효이자율은 6.34%이며, 일반차입금의 유효이자율은 4.99%입니다.

7. 기타금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기타유동금융자산:
 단기보증금 3,567,807,519 134,502,577
기타비유동금융자산:
 장기보증금 1,749,225,765 4,528,272,591
합   계 5,317,033,284 4,662,775,168



8. 기타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기타유동자산:
 선급금 67,959,721,017 57,875,199,779
 선급비용 13,120,574,298 6,537,656,433
소   계 81,080,295,315 64,412,856,212
기타비유동자산:
 장기수선충당예치금 2,746,594,525 2,746,478,658
합   계 83,826,889,840 67,159,334,870


9. 장ㆍ단기금융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ㆍ단기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성: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204,805,507,696 49,454,420,88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4,962,554,384 34,777,341,097
소   계 219,768,062,080 84,231,761,979
비유동성: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100,729,188,392 44,138,802,10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69,885,685,009 62,854,471,76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3,800,000
소   계 170,614,873,401 106,997,073,865
합   계 390,382,935,481 191,228,835,844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내  용 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성:
 단기금융상품 예금 등 0.10 ~ 3.82 185,585,685,596 32,135,998,782
 단기대여금 사업비 0 ~ 4.60 16,189,422,100 11,789,922,100
 (대손충당금) 사업비 - (450,000,000) (450,000,000)
 유동성장기대여금 사업비 0 ~ 4.60 4,180,400,000 6,678,500,000
 (대손충당금) 사업비 - (700,000,000) (700,000,000)
소   계 204,805,507,696 49,454,420,882
비유동성:
 장기금융상품 예금 등 0.10 ~ 3.70 88,371,929,162 39,566,486,229
 장기대여금 사업비 0 ~ 4.60 12,249,873,944 4,431,211,892
주택자금대출 1.00 107,385,286 141,103,980
소   계 100,729,188,392 44,138,802,101
합   계 305,534,696,088 93,593,222,983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지분율
(%)
당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장부가액 장부가액
유동성:
MMW(신한사랑제5차 등)(주1) - 14,891,112,676 14,962,554,384 34,777,341,097
소   계 14,891,112,676 14,962,554,384 34,777,341,097
비유동성:
건설공제조합 - 1,362,079,580 1,362,079,580 1,362,079,580
전문건설공제조합 - 850,929,809 850,929,809 850,929,809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6,358,000 6,358,000 6,358,000
이지스코어플랫폼전문투자형부동산투자신탁제1호 2.27 4,982,913,460 3,344,000,000 3,344,000,000
울진풍력㈜ - 26,000,000,000 15,652,668,586 15,652,668,586
한화기업형ESS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3,813,933,078 3,813,933,078 4,430,996,453
충주에코파크㈜ 19.00 950,000 950,000 950,000
대소원에코파크㈜ 19.00 950,000 950,000 950,000
이지스제222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13.52 15,000,000,000 15,000,000,000 15,000,000,000
㈜세미콜론문래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69 11,079,200,000 12,364,000,000 12,364,000,000
성남수정새마을금고 - 100,000 100,000 100,000
중원새마을금고(주2) - 50,000 50,000 -
코람코제13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12.18 6,175,000,000 8,041,438,126 8,041,438,126
코람코제14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7.25 4,307,800,000 4,307,800,000 300,000,000
아카라코리아㈜ 0.51 500,001,210 500,001,210 500,001,210
뮤렉스웨이브3호벤처투자조합 - 1,500,000,000 1,500,000,000 1,000,000,000
㈜케어닥(주2) 1.67 1,000,001,088 1,000,001,088 -
신한PF정상화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주2) 4.26 2,140,425,532 2,140,425,532 -
소   계 78,720,691,757 69,885,685,009 62,854,471,764
합   계 93,611,804,433 84,848,239,393 97,631,812,861
(주1) MMW의 구성자산(CP 등)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판단,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주2) 당분기 중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지분율
(%)
당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장부가액 장부가액
㈜퍼스티지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16.20 360,000,000 - -
울진풍력㈜ 19.00 161,500,000 - -
고한풍력㈜(주1) - - - 3,800,000
합  계 521,500,000 - 3,800,000
(주1) 당분기 중 매도하였습니다.


(5)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장ㆍ단기금융자산의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원)
구   분 기초 취득(주1) 처분 평가 대체(주2) 기말
유동성: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49,454,420,882 354,064,615,673 (196,813,528,859) - (1,900,000,000) 204,805,507,69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34,777,341,097 99,891,112,676 (119,777,341,097) 71,441,708  - 14,962,554,384
소  계 84,231,761,979 453,955,728,349 (316,590,869,956) 71,441,708 (1,900,000,000) 219,768,062,080
비유동성: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44,138,802,101 315,525,146,355 (260,834,760,064) - 1,900,000,000 100,729,188,39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62,854,471,764 8,725,226,620 (1,694,013,375) - - 69,885,685,00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3,800,000 - (3,800,000) - - -
소  계 106,997,073,865 324,250,372,975 (262,532,573,439) - 1,900,000,000 170,614,873,401
합  계 191,228,835,844 778,206,101,324 (579,123,443,395) 71,441,708 - 390,382,935,481
(주1)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여금에 대한 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주석 10-(1) 참고).
(주2) 유동성 대체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분기 ] (단위 : 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주1) 평가 대체(주2) 기말
유동성: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83,827,758,834 46,741,848,976 (92,271,013,438)  - (8,821,465,425) 29,477,128,94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1,029,921,850,308 (980,000,000,000) 302,367,973 50,000,000,000 100,224,218,281
소  계 83,827,758,834 1,076,663,699,284 (1,072,271,013,438) 302,367,973 41,178,534,575 129,701,347,228
비유동성: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79,371,378,007 359,397,087,994 (329,631,567,559)  - (54,444,763,012) 54,692,135,43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57,747,646,675 381,675,000 (5,631,182,206)  - (950,000) 52,497,189,46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8,800,000  - (5,000,000)  -  - 3,800,000
소  계 137,127,824,682 359,778,762,994 (335,267,749,765) - (54,445,713,012) 107,193,124,899
합  계 220,955,583,516 1,436,442,462,278 (1,407,538,763,203) 302,367,973 (13,267,178,437) 236,894,472,127
(주1)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여금에 대한 감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석 10-(1) 참고).
(주2) 유동성 대체 및 자산의 재분류에 따른 대체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종속기업투자,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투자,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원)
회사명 소재지 당분기말 전기말
지분율 장부금액 지분율 장부금액
종속기업투자:
 디앤디인베스트먼트㈜ 대한민국 100.00 24,774,662,483 100.00 23,400,251,770
 ㈜이에스에스에스코(주1) 대한민국 - - - -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17호 대한민국 60.00 11,890,490,865 60.00 13,111,389,778
 ㈜디디아이와이에스832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2) 대한민국 - - - -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주3) 대한민국 21.13 7,654,204,818 21.13 9,952,985,954
 ㈜디디아이오에스10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한민국 100.00 1,722,362,016 100.00 3,016,504,271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 대한민국 100.00 28,444,080,033 100.00 25,287,851,475
 진도산월태양광발전㈜ 대한민국 100.00 728,686,620 100.00 764,655,000
 의성황학산풍력발전㈜ 대한민국 100.00 492,262,127 100.00 496,317,425
소  계 75,706,748,962
76,029,955,673
공동기업투자: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0호 대한민국 50.00 13,408,403,582 50.00 5,125,207,425
 코람코이천백사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대한민국 50.00 13,374,454,596 50.00 4,826,233,525
 타이거대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18호(주4) 대한민국 - - 50.00 34,719,477,476
 청주에코파크㈜(주5) 대한민국 29.00 7,483,746,076 29.00 7,241,396,534
 한화청주에코파크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주5) 대한민국 48.60 17,778,482,181 48.60 17,769,077,248
 음성에코파크㈜(주5) 대한민국 29.00 7,443,204,830 29.00 3,589,364,706
 한화음성에코파크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주5) 대한민국 49.00 17,293,371,938 49.00 12,937,842,297
 에이치에이치알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주5) 대한민국 49.59 21,054,859,909 49.59 19,275,452,574
 메테우스일산복합물류센터피에프브이㈜(주5) 대한민국 45.00 1,953,660,469 45.00 2,257,207,894
 풍백풍력발전㈜(주5) 대한민국 37.00 6,128,406,779 37.00 6,733,319,769
 ㈜커넥트파이클라우드(주5,6) 대한민국 49.00 4,701,367,221 - -
 약목에코파크㈜(주5,6) 대한민국 49.00 2,450,000 - -
소  계 110,622,407,581
114,474,579,448
관계기업투자:
 ㈜킨텍스몰 대한민국 40.00 16,276,040 40.00 16,263,924
 대구태양광발전㈜ 대한민국 26.00 2,424,267,005 26.00 2,553,947,326
 ㈜모네상스 대한민국 24.36 1,166,626,953 24.36 940,474,749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35호 대한민국 35.00 12,557,784,156 35.00 13,151,478,276
 ㈜디디아이에스와이23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한민국 20.00 13,001,498,042 20.00 14,142,275,218
 ㈜디디아이에스에스28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7) 대한민국 28.62 - 28.62 -
 ㈜디디아이에스씨133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한민국 20.00 8,617,750,869 20.00 9,099,785,386
 ㈜디디아이에스씨133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한민국 20.00 9,709,007,112 20.00 10,097,016,836
 ㈜디디아이에스씨57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한민국 20.00 8,873,080,771 20.00 9,042,938,789
 ㈜디디아이레지덴셜제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주8) 대한민국 15.10 2,459,204,640 15.10 2,834,530,491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대한민국 48.26 2,893,045,780 48.26 4,270,600,550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9) 대한민국 25.20 - 29.80 -
 대호지솔라파크㈜(주4) 대한민국 - - 28.99 193,395,554
 ㈜파스토(주8) 대한민국 14.87 7,170,393,813 14.90 13,766,627,003
 ㈜하우빌드(주8) 대한민국 5.49 3,000,513,633 5.90 3,000,334,860
 ㈜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8) 대한민국 9.32 28,879,714,006 9.32 28,680,192,938
 칠곡에코파크㈜(주8,10) 대한민국 19.00 - 19.00 -
 굴업풍력개발㈜(주8) 대한민국 10.00 2,905,152,535 10.00 2,944,909,986
 ㈜디디아이브이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한민국 49.00 33,730,033,082 49.00 28,979,805,915
 ㈜디디아이에스씨4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11) 대한민국 20.00 - 20.00 499,617,508
 ㈜디디아이와이에스4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한민국 20.00 3,815,016,869 20.00 5,608,149,094
 ㈜한국공간데이터(주8) 대한민국 5.85 2,020,982,467 5.88 2,007,720,780
 글렌몬트디앤디솔라홀딩스㈜(주6) 대한민국 49.00 4,962,259,024 - -
 신한정상화제1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주6) 대한민국 23.08 15,012,474,798 - -
소  계 163,215,081,595
151,830,065,183
합  계 349,544,238,138
342,334,600,304
(주1) 당사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이에스에스에스코의 관련 활동에 대하여 지시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이에스에스에스코의 관련 활동과 관련된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음 등을 근거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종속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주석 22-(10) 참고).
(주2) 당분기 중 잔여재산분배를 완료함에 따라 장부상 금액이 "영(0)"으로 변동되었으며, 청산예정입니다.
(주3) 당사가 보유한 유효지분은 과반 미만이나, 영업 및 재무활동에 따른 변동이익에 노출된 정도 등을 근거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종속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주4) 당분기 중 당사가 보유한 주식 전량을 매도하였습니다.
(주5) 당사가 보유한 유효지분은 과반 미만이나, 주요 활동에 대한 동등한 의결권 보유 등에 따라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공동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주6) 당분기 중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주7) 당분기말 현재 장부금액이 "영(0)" 이하로 감소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였으며, 지분법 적용 중지로 인한 미인식 지분변동액은8,706,723,895원입니다.
(주8) 이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지명권이 있습니다.
(주9) 당분기말 현재 장부금액이 "영(0)" 이하로 감소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였으며, 지분법 적용 중지로 인한 미인식 지분변동액
1,051,662,052원을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관련 대여금에서 증액하였습니다.
(주10) 당분기말 현재 장부금액이 "영(0)" 이하로 감소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였으며, 지분법 적용 중지로 인한 미인식 지분변동액은86,660,640원입니다.
(주11) 당분기말 현재 장부금액이 "영(0)" 이하로 감소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였으며, 지분법 적용 중지로 인한 미인식 지분변동액은1,087,337,833원입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종속기업투자,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원)
구  분 기초 취득 지분법
평가손익
지분법
자본변동
배당금수익 지분법관련손익
(영업)(주1)
기타(주2) 처분 기말
종속기업투자 76,029,955,673 - 4,438,858,082 (1,539,963,379) (6,147,491,640) 2,925,390,226 - - 75,706,748,962
공동기업투자 114,474,579,448 29,602,450,000 7,952,824,039 (71,057,350) (224,188,218) 212,087,799,662 - (253,200,000,000) 110,622,407,581
관계기업투자 151,830,065,183 26,344,077,000 (5,790,689,194) (979,665,291) (1,844,608,469) 1,624,065,810 (865,093,444) (7,103,070,000) 163,215,081,595
합  계 342,334,600,304 55,946,527,000 6,600,992,927 (2,590,686,020) (8,216,288,327) 216,637,255,698 (865,093,444) (260,303,070,000) 349,544,238,138
(주1) 영업손익으로 분류된 공동기업투자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처분이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주석 26, 27, 33-(1) 참고).
(주2) 관계기업투자의 대여금에 대한 지분법평가 인식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주석 10-(1) 참고).


[ 전분기 ] (단위 : 원)
구  분 기초 취득 지분법
평가손익
지분법
자본변동
배당금수익 지분법관련손익
(영업)(주1)
기타(주2) 처분 기말
종속기업투자 65,183,792,005 8,100,000,000 6,959,179,374 (1,588,237,103) (413,802,427) (11,573,762,630) 10,896,030,926 (2,091,245,266) 75,471,954,879
공동기업투자 68,471,733,515 46,800,040,000 9,368,100,744 (18,470,177) (157,110,702) 3,814,746,223 (8,463,235,394) (5,549,986,780) 114,265,817,429
관계기업투자 88,257,683,642 92,392,054,631 (3,443,609,358) 8,290,314,029 (1,891,339,176) (810,463,038) 15,217,798,144 (32,236,329,256) 165,776,109,618
합  계 221,913,209,162 147,292,094,631 12,883,670,760 6,683,606,749 (2,462,252,305) (8,569,479,445) 17,650,593,676 (39,877,561,302) 355,513,881,926
(주1) 영업손익으로 분류된 종속기업투자주식 처분손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주석 26, 27, 33-(1) 참고).
(주2)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 물적분할로 인한 종속기업투자 인식분, 지분율 변동에 따른 대체취득 및 처분, 관계기업투자의 대여금에 대한 지분법평가 인식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주석 10-(1) 참고).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투자,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회사명 당분기말 전기말
관계기업투자 ㈜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8,390,000,000 20,430,000,000


11. 유형자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원)
구   분 기초 취득 대체(주1,2) 처분 감가상각 기말
토지 32,019,703,193 68,161,580 520,691,203 (863,882,336) - 31,744,673,640
건물 13,450,528,508 - 423,885,155 - (784,743,547) 13,089,670,116
구축물 2,670,559,452 - - - (171,388,000) 2,499,171,452
기계장치 194,125,853,803 1,109,600,000 - (1,000) (13,013,882,340) 182,221,570,463
공구와기구 1,987,000 1,892,600 - - (849,260) 3,030,340
비품 1,504,268,165 182,816,081 154,889,400 (13,627,600) (450,820,881) 1,377,525,165
기타유형자산 3,845,686,545 12,860,000 806,132,600 - (1,416,675,405) 3,248,003,740
건설중인자산 251,162,000 1,904,025,000 (2,103,875,000) - - 51,312,000
합  계 247,869,748,666 3,279,355,261 (198,276,642) (877,510,936) (15,838,359,433) 234,234,956,916
(주1) 재고자산에서 토지 및 건물로 대체되었습니다.
(주2) 무형자산으로 대체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분기 ] (단위 : 원)
구   분 기초 취득 대체(주1) 처분 감가상각 물적분할 기말
토지 4,572,965,515 471,874,828 26,974,862,850 - - - 32,019,703,193
건물 13,100,026,216 - 1,393,436,942 - (783,119,650) - 13,710,343,508
구축물 2,899,076,786 - - - (171,388,000) - 2,727,688,786
기계장치 210,932,340,095 79,800,000 - - (12,896,681,658) - 198,115,458,437
공구와기구 2,867,000 - - - (660,000) - 2,207,000
비품 1,602,105,017 50,367,206 386,555,320 (8,135,266) (422,419,686) (6,269,000) 1,602,203,591
기타유형자산 6,015,882,580 11,040,000 58,243,473 (3,750,000) (1,436,126,910) (346,309,326) 4,298,979,817
건설중인자산 8,549,155,953 54,169,908,734 (62,637,817,415) -  - - 81,247,272
합  계 247,674,419,162 54,782,990,768 (33,824,718,830) (11,885,266) (15,710,395,904) (352,578,326) 252,557,831,604
(주1)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대체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 투자부동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원)
구   분 기초 대체(주1,2) 감가상각 기말
토지 51,608,752,099 472,423,925 - 52,081,176,024
건물 12,860,810,542 384,591,650 (279,924,132) 12,965,478,060
사용권자산 5,312,792,289 (208,265,696) (1,016,136,810) 4,088,389,783
합  계 69,782,354,930 648,749,879 (1,296,060,942) 69,135,043,867
(주1) 재고자산에서 토지 및 건물로 대체되었습니다.
(주2) 신규 전대리스로 인한 변동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분기 ] (단위 : 원)
구   분 기초 대체(주1,2) 재추정효과 등 감가상각 기말
토지 25,700,279,172 25,908,472,927 - - 51,608,752,099
건물 11,364,132,064 1,842,727,809 - (254,343,748) 12,952,516,125
사용권자산 7,058,993,197 (85,932,463) (65,592,316) (1,239,943,421) 5,667,524,997
합  계 44,123,404,433 27,665,268,273 (65,592,316) (1,494,287,169) 70,228,793,221
(주1) 건설중인자산에서 토지 및 건물로 대체되었습니다.
(주2) 신규 전대리스로 인한 변동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원)
구   분 기초 취득 대체(주1) 처분 상각 기말
영업권 - 472,000,000 - - - 472,000,000
특허권 15,779,017 - - - (3,059,365) 12,719,652
상표권 125,284,921 - - - (48,695,616) 76,589,305
회원권 2,318,524,966 - - (93,681,110) - 2,224,843,856
소프트웨어 10,642,101,720 94,000,000 1,142,853,000 - (2,024,175,681) 9,854,779,039
합  계 13,101,690,624 566,000,000 1,142,853,000 (93,681,110) (2,075,930,662) 12,640,931,852
(주1) 건설중인자산에서 소프트웨어로 대체되었습니다.


[ 전분기 ] (단위 : 원)
구   분 기초 취득 대체(주1) 처분 상각 물적분할 기말
특허권 7,841,075  - - - (1,499,475) - 6,341,600
상표권 189,144,474 956,360 - - (48,584,041) - 141,516,793
회원권 2,318,524,966 - - - - - 2,318,524,966
소프트웨어 11,542,782,295 8,911,915 739,990,000 (47,510,002) (1,793,629,008) (88,667,167) 10,361,878,033
기타의무형자산 2,794,478,671  - - -  - (2,794,478,671) -
합  계 16,852,771,481 9,868,275 739,990,000 (47,510,002) (1,843,712,524) (2,883,145,838) 12,828,261,392
(주1) 건설중인자산에서 소프트웨어로 대체되었습니다.



1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토지 3,117,921,993 3,117,921,993
건물 858,708,482 858,708,482
합  계 3,976,630,475 3,976,630,475


15.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권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6,451,029,356 (1,612,757,340) 4,838,272,016 6,451,029,356 (1,290,205,872) 5,160,823,484
건물 6,144,481,395 (4,145,394,208) 1,999,087,187 5,487,554,534 (3,021,424,026) 2,466,130,508
차량운반구 1,057,423,788 (412,763,123) 644,660,665 890,910,464 (431,381,984) 459,528,480
합  계 13,652,934,539 (6,170,914,671) 7,482,019,868 12,829,494,354 (4,743,011,882) 8,086,482,472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원)
구   분 사용권자산 리스부채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합   계
기초 5,160,823,484 2,466,130,508 459,528,480 8,086,482,472 16,158,833,442
재추정효과 등 - 28,176,456 (7,944,362) 20,232,094 20,232,094
취득/증가 - 722,870,252 427,069,377 1,149,939,629 778,273,589
감가상각 (322,551,468) (1,218,090,029) (233,992,830) (1,774,634,327) -
이자비용 - - - - 513,466,300
리스료지급 - - - - (4,188,578,527)
기말 4,838,272,016 1,999,087,187 644,660,665 7,482,019,868 13,282,226,898


[ 전분기 ] (단위 : 원)
구   분 사용권자산 리스부채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합   계
기초 5,590,892,108 2,849,051,110 382,280,904 8,822,224,122 19,669,770,646
물적분할 - (471,533,270) (17,531,262) (489,064,532) (482,825,771)
재추정효과 등 - 667,178,835 5,461,624 672,640,459 571,417,511
취득/증가 - 638,438,783 331,158,802 969,597,585 969,316,572
감가상각 (322,551,468) (865,247,765) (189,643,663) (1,377,442,896) -
이자비용 - - - - 598,494,749
리스료지급 - - - - (4,196,629,391)
기말 5,268,340,640 2,817,887,693 511,726,405 8,597,954,738 17,129,544,316


(3) 당사가 이용 중인 사용권자산과 관련된 리스부채의 할인되지 않은 계약상의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1년 이내 1년~4년 4년 이후 합   계
토지 600,000,000 1,800,000,000 4,200,000,000 6,600,000,000
건물 1,178,960,600 670,796,000 60,000,000 1,909,756,600
차량운반구 337,409,172 378,013,367 - 715,422,539
투자부동산 2,272,265,326 2,527,358,758 1,445,340,033 6,244,964,117
합   계 4,388,635,098 5,376,168,125 5,705,340,033 15,470,143,256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수익ㆍ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수익:
 금융리스채권의 이자수익 92,301,538 147,971,912
비용: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1,774,634,327 1,377,442,896
 리스부채의 이자비용 513,466,300 598,494,749
 리스료-단기리스 및 소액자산리스 323,592,702 915,258,931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총 순비용금액: 2,519,391,791 2,743,224,664


16. 건설형 공사계약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누적발생원가

63,405,184,186 24,058,071,134

가산: 누적이익

24,067,079,002 8,315,941,812

누적공사수익 합계

87,472,263,188 32,374,012,946

차감: 진행청구액(주1)

(192,200,477,400) (82,462,357,000)

소  계

(104,728,214,212) (50,088,344,054)
계약자산 및 미청구공사 1,460,307,150 -

계약부채 및 초과청구공사(주1)

(106,188,521,362) (50,088,344,054)
(주1)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지 않는 선수금 3,257,193,600원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2) 현재 진행 중인 계약 중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기준수익을 인식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의 총계약수익 및 추정총계약원가에 대한 당분기 중 추정의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정 총계약수익의 변동

추정 총계약원가의 변동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미래손익에
미치는 영향
계약자산
변동
계약부채
변동
생각공장 구로 - 7,723 (45) (7,678) - 45


보고기간과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계약 개시 후 보고기간 말까지 발생한 상황에근거하여 추정한 총계약원가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이며, 계약원가와 계약수익은 미래 기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당분기 중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기준수익을 인식한 계약으로서 계약
금액이 전기 매출액의 5% 이상인 주요 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계약일

계약상

완성기한

진행률
(%)

계약자산 및 미청구공사

매출채권(공사미수금)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총액

대손충당금

생각공장 구로 2022-04-22 2025-08-25 12.00 - - - -
풍백풍력발전단지 EPC 건설공사 2022-06-24 2025-06-25 24.81 - - 1,152,800,000 -
군포역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 2020-12-28 2025-09-30 6.90 1,460,307,150 - - -



1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매입채무 91,852,779,733 4,390,151,362
 미지급금 11,179,351,148 30,826,063,706
 유동리스부채 3,865,683,273 3,444,886,749
 미지급비용 10,817,030,544 10,150,264,136
소  계 117,714,844,698 48,811,365,953
비유동:
 장기미지급금 1,600,000,000 1,891,553,121
 비유동리스부채 9,416,543,625 12,713,946,693
소  계 11,016,543,625 14,605,499,814
합  계 128,731,388,323 63,416,865,767


18. 사채 및 차입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채 및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단기차입금

35,000,000,000 - 8,000,000,000  -

장기차입금

291,297,702,301 394,459,610,133 196,816,861,002 554,649,931,717
사채 248,583,380,852 64,888,367,461 74,924,581,109 250,136,172,342
합   계 574,881,083,153 459,347,977,594 279,741,442,111 804,786,104,059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차입처 구   분 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산업은행 등 일반차입금 외 5.23 ~ 5.37 35,000,000,000 8,000,000,000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차입처 구   분 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하나은행 등 특정 및 일반차입금
3.60 ~ 7.70 648,240,000,000 683,260,000,000
하나은행(주1) 특정차입금 3M CD+2.01 - 27,000,000,000
하나은행(주2) 일반차입금 LIBOR 3M+3.41 - 7,223,610,000
우리은행(주2) 일반차입금 SOFR 3M+3.02 40,344,000,000 38,019,000,000
합  계 688,584,000,000 755,502,610,000
차감 : 할인발행차금 (2,826,687,566) (4,035,817,281)
차감 : 유동성대체 (292,200,000,000) (196,923,610,000)
차감 : 할인발행차금 유동성대체 902,297,699 106,748,998
차감잔액 394,459,610,133 554,649,931,717
(주1) 성수에피소드 PF대출 관련 변동이자율 위험을 고정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주석 21, 22 참고).
(주2) 변동금리부 외화차입금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시 노출되는 이자율변동 및 환율변동위험을 고정하기위하여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주석 21, 22 참고).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외화 각1단위)
구   분 발행일 상환일 액면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사채 2020.08.21 2023.08.21 4.90 - 30,000,000,000
2020.10.27 2023.10.27 4.90 45,000,000,000 45,000,000,000
2021.03.12 2024.03.12 4.50 130,000,000,000 130,000,000,000
2022.03.17 2025.03.17 5.00 40,000,000,000 40,000,000,000
2022.03.28 2025.03.28 5.00 10,000,000,000 10,000,000,000
2022.07.27 2024.07.26 6.00 20,000,000,000 20,000,000,000
2023.05.31 2025.05.19 6.90 15,000,000,000 -
차감 : 할인발행차금 (198,077,952) (389,383,611)
차감 : 유동성대체 (195,000,000,000) (75,000,000,000)
차감 : 할인발행차금 유동성대체 86,445,413 75,418,891
차감잔액 64,888,367,461 199,686,035,280
외화사채(주1) 2021.04.23 2024.04.23 SOFR 3M+1.26 26,896,000,000
(USD 20,000,000)
25,346,000,000
(USD 20,000,000)
2021.07.29 2024.07.29 SOFR 3M+1.16
26,896,000,000
(USD 20,000,000)
25,346,000,000
(USD 20,000,000)
차감 : 할인발행차금 (122,173,735) (241,862,938)
차감 : 유동성대체 (53,792,000,000) -
차감 : 할인발행차금 유동성대체 122,173,735 -
차감잔액 - 50,450,137,062
합  계 64,888,367,461 250,136,172,342
(주1) 변동금리부 외화사채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시 노출되는 이자율변동 및 환율변동위험을 고정하기위하여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주석 21, 22 참고).


19. 기타금융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기타유동금융부채:
 예수보증금 12,320,000 440,000
 임대보증금 5,797,144,828 5,179,174,145
 금융보증부채 - 8,135,110
소   계 5,809,464,828 5,187,749,255
기타비유동금융부채:
 임대보증금 5,362,021,903 3,563,053,333
 금융보증부채 9,419,187,930 4,141,479,450
소   계 14,781,209,833 7,704,532,783
합   계 20,590,674,661 12,892,282,038


당분기말 현재 경영진은 금융보증계약의 대상이 되는 채무상품의 과거 연체경험, 채무자의 채무상태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속한 산업전망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금융보증부채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분기 중 금융보증부채를 평가할 때 적용된 추정기법이나 중요한 가정의 변경은 없습니다.

20. 기타유동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예수금 982,140,767 3,428,329,434
선수금(주1) 11,746,383,643 4,244,741,836
선수수익 1,382,614,916 834,374,943
합   계 14,111,139,326 8,507,446,213
(주1) 고객으로부터 선수한 계약부채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1. 파생상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 원)
구   분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통화스왑 9,381,971,816 1,613,553,943 - -
장외파생상품 - 4,429,000,000 - 5,489,000,000
합  계 9,381,971,816 6,042,553,943 - 5,489,000,000


[ 전기말 ] (단위 : 원)
구   분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통화스왑 915,949,686 7,008,991,981 - 845,065,641
이자율스왑 70,915,275  -  - -
장외파생상품 - 4,429,000,000 - 5,489,000,000
합  계 986,864,961 11,437,991,981 - 6,334,065,641


한편, 당사는 파생상품에 대하여 최초 인식시와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만기가 1년 이상의 파생계약의 경우 시간가치를 고려한 금액을 조정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통화스왑과 관련된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외화 각1단위)
매입 매도 당분기말 전기말
통화 금액 통화 금액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비유동)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USD 1,800,000 KRW 2,139,300,000 - - 189,265,238  -  -
USD 3,900,000 KRW 4,313,400,000 - - 726,684,448 - -
USD 20,000,000 KRW 22,382,000,000 4,849,742,213 -  - 3,628,034,118  -
USD 20,000,000 KRW 23,000,000,000 4,532,229,603 -  - 3,380,957,863  -
USD 30,000,000 KRW 39,045,000,000 - 1,613,553,943  -  - 845,065,641
합  계 9,381,971,816 1,613,553,943 915,949,686 7,008,991,981 845,065,641


(3) 당사는 변동이자부차입금의 이자율변동에 따른 리스크 헷지를 위하여 이자율스왑을 위험회피수단으로 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자율스왑과 관련된 파생상품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계약처 계약기간 계약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지급 수취 파생상품자산(유동) 파생상품자산(유동)
하나은행 2020.02.07 ~ 2023.02.07 3.50% KRW CD 3M+2.01% - 70,915,275


(4) 당사는 당분기말 현재 6건의 장외파생상품계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세부내역은주석 22-(11) 참고). 당사는 기초자산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된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옵션가격결정모형(이항모형)을 적용하여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으며, 당분기 중 장외파생상품계약으로 인해 인식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없습니다.

22.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1)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금융거래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외화 각1단위)
구   분 내   역 약정한도
하나은행 등 통화파생상품(주1) USD 70,000,000
일반자금대출 13,000,000,000
당좌대출 4,000,000,000
법인카드 1,000,000,000
기업어음할인약정 1,000,000,000
(주1) 변동금리부 외화사채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시 노출되는 이자율변동 및 환율변동위험을
고정하기 위한 통화스왑계약과 원자재 수입대금 지급시 노출되는 환율변동위험을 고정하기 위한 통화선도계약 약정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체결한 신탁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신탁자산 신탁회사 수익자 설정금액 신탁방식
제주시 가시리 산35-1의 풍력발전소 하나은행 공동1순위 : 하나은행 24,000 종합재산신탁
공동1순위 : 하나생명보험 6,000
공동1순위 : 하나손해보험 6,000
공동1순위 : 농협은행(KTB신재생에너지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45호의 신탁업자) 60,000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280-6 등 코리아신탁 공동1순위 : 새마을금고중앙회 26,000 지식산업센터개발
관리형토지신탁
공동1순위 : 신한은행 및 신한캐피탈 39,000
2순위 : 엠에이디더블유성수더블유센터 65,000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280 등 무궁화신탁 공동1순위 : 신한은행 32,500 지식산업센터개발
관리형토지신탁
공동1순위 : 대구은행 19,500
공동1순위 : 신한캐피탈 15,600
공동1순위 : KB캐피탈 13,000
공동1순위 : 에이블뷰타워 1,300
2순위 : 에이블뷰타워 35,100
3순위 : SK에코플랜트㈜ 90,0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12,
12-1번지
코리아신탁 공동1순위 : 신한은행 24,000 관리형토지신탁
공동1순위 : 교보생명보험 42,000
공동1순위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2,000
공동1순위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8,000
공동1순위 : 코리안리재보험 18,000
공동1순위 : JB우리캐피탈 12,000
공동1순위 : NH농협캐피탈 12,000
공동1순위 : 산은캐피탈 6,000
공동1순위 : 신한카드 6,000
공동1순위 : 농협은행(신한BNPP부동산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업자) 6,000
2순위 : 태영건설 149,88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36-89 등 코리아신탁 공동1순위 : 신한은행 12,000 관리형토지신탁
공동1순위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84,000
공동1순위 : 중소기업은행 96,000
공동1순위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6,000
공동1순위 : 가나안신용협동조합 6,000
공동1순위 : 송파동부신용협동조합 3,600
공동1순위 : 제천북부신용협동조합 1,200
공동1순위 : 천안북부신용협동조합 4,200
공동1순위 : 대청신용협동조합 960
공동1순위 : 선린신용협동조합 1,800
공동1순위 : 남부신용협동조합 1,560
공동1순위 : 주성신용협동조합 4,680
공동1순위 : 신한카드 36,000
공동1순위 : 아이비케이캐피탈 12,000
2순위 : 태영건설 264,79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3-6 등 교보자산신탁 공동1순위 : 이태원1동새마을금고 3,250 부동산담보신탁
공동1순위 : 은평뉴타운새마을금고 2,600
공동1순위 : 구산동새마을금고 3,250
공동1순위 : 군포새마을금고 5,850
공동1순위 : 파주새마을금고 1,300
공동1순위 : 명동새마을금고 2,990
공동1순위 : 안산중앙새마을금고 5,200
공동1순위 : 이촌새마을금고 3,900
공동1순위 : 서빙고동새마을금고 2,600
공동1순위 : 성암새마을금고 2,600
공동1순위 : 용인중앙새마을금고 3,900
2순위 : 아이비케이캐피탈 6,5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3-22 등 교보자산신탁 공동1순위 : 군포새마을금고 600 부동산담보신탁
공동1순위 : 이촌새마을금고 720
공동1순위 : 성암새마을금고 600
공동1순위 : 동소문새마을금고 840
공동1순위 : 신당황학새마을금고 1,080
공동1순위 : 삼척도원새마을금고 720
공동1순위 : 성남중부새마을금고 6,000
공동1순위 : 성남제일새마을금고 3,600
공동1순위 : 남한산성새마을금고 1,200
공동1순위 : 양평중앙새마을금고 720
공동1순위 : 노원새마을금고 1,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1-1 등 무궁화신탁 공동1순위 : 동서울농업협동조합 장안동지점 1,200 부동산담보신탁
공동1순위 : 경산농업협동조합 4,800
공동1순위 : 홍성농업협동조합 오관지점 3,600
공동1순위 : 안중농업협동조합 포승지점 6,000
공동1순위 : 의정부농업협동조합 송양지점 4,800
공동1순위 : 조암농업협동조합 3,600
공동1순위 : 정읍농업협동조합 4,800
공동1순위 : 북대전농업협동조합 3,600
공동1순위 : 대천농업협동조합 명천지점 3,600
공동1순위 : 청도농업협동조합 3,600
공동1순위 : 동곡농업협동조합 3,000
공동1순위 : 온양농업협동조합 4,800
공동1순위 : 광주비아농업협동조합 3,600
공동1순위 : 신도농업협동조합 4,800
공동1순위 : 제주시농업협동조합 4,200
공동1순위 : 우리은행 54,000
공동2순위 : 롯데카드 24,000
공동2순위 : 엔에이치농협캐피탈 9,600
공동2순위 : 우리금융캐피탈 13,200
공동2순위 : 케이비캐피탈 19,2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11 등 하나은행 공동1순위 : 하나은행 종로금융센터지점 20,400 부동산담보신탁
공동1순위 : 포항농업협동조합 6,000
공동1순위 : 부산은행 12,000
2순위 : 하나은행 종로금융센터지점 12,00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61-1 등 신한자산신탁 공동1순위 : 아이비케이캐피탈 26,200 부동산담보신탁
공동1순위 : 대신저축은행 13,100
공동1순위 : 유안타저축은행 3,930
공동1순위 : 전북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 2,620
공동1순위 : 대구은행 13,100
공동1순위 : 신한캐피탈 6,550
공동1순위 : 제이티친애저축은행 3,9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8-14 등 신한자산신탁 1순위 : 성남수정새마을금고 12,000 부동산담보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8-6 신한자산신탁 1순위 : 왕십리중앙새마을금고 2,760 부동산담보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8-8 신한자산신탁 1순위 : 왕십리중앙새마을금고 1,440 부동산담보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8-1 등 신한자산신탁 공동1순위 : 이태원1동새마을금고 600 부동산담보신탁
공동1순위 : 남대문충무로새마을금고 2,400
공동1순위 : 드림새마을금고 2,760
공동1순위 : 반송새마을금고 3,000
공동1순위 : 벧엘새마을금고 600
공동1순위 : 별내새마을금고 2,400
공동1순위 : 세종새마을금고 1,200
공동1순위 : 신당황학새마을금고 1,200
공동1순위 : 안양제일새마을금고 1,200
공동1순위 : 열린새마을금고 1,200
공동1순위 : 의정부중앙새마을금고 2,400
공동1순위 : 전택새마을금고 840
공동1순위 : 제기동새마을금고 1,200
공동1순위 : 포천새마을금고 2,400
공동1순위 : 한강2동새마을금고 6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14-3 등 신한자산신탁 1순위 : 중원새마을금고 8,640 부동산담보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8-2 등 신한자산신탁 공동1순위: 낙원새마을금고 5,160 부동산 담보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5-3 등 코람코자산신탁 공동1순위: 농협은행 24,000 부동산담보신탁
공동1순위: 우리은행(코람코 Debt CW-SJ 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업자) 36,000
공동1순위: 교보생명 66,000
공동2순위: 신한캐피탈 9,000
공동2순위: 하나캐피탈 9,000


(3)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제공받은 보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보증제공자 제공내역 보증액
서울보증보험 인허가 보증보험 외 30,205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외 34,157
전문건설공제조합 하자보수 이행보증 외 42,489
주택도시보증공사 하자보수 이행보증 외 50

(4)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제공받은 담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담보제공자 제공내역 담보설정액
울진풍력㈜ 울진풍력㈜ 토지의 담보제공 315


(5)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담보권자 담보설정액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KIAMCO 울진풍력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216,060,000,000 피투자기업(울진풍력㈜) 주식 -
한화생명보험, 농협은행, KB국민은행 99,683,000,000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18,481,813,907
하나은행 32,400,000,000 에피소드성수121(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26-3) 토지 및 건물 31,548,467,965
동서울농업협동조합 6,000,000,000 삼성동 25-13 필지 8,601,095,063


(6)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체결한 연대보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융기관 보증금액 총보증한도 보증기간
생각공장 구로 농협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캐피탈
194,723 431,852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단, 우리은행은 2026년 2월 27일까지)
군포 트리아츠
지식산업센터
농협은행, 국민은행,
하나캐피탈
53,600 360,000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2026년 10월 23일까지


(7)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보험사 내   용 부보금액
메리츠화재 기관기계종합보험 외 385,118
하나손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3,000
현대해상 재산종합보험 외 71,674
삼성화재 재산종합보험 외 46,563
한화손해보험 재산종합보험 외 14,623
DB손해보험 재산종합보험 외 82,665
KB손해보험 단체안심상해보험 외 7,468
흥국화재 재산종합보험 8,457


(8) 당사는 울진풍력㈜가 시행하는 풍력발전사업의 시공회사로서 울진풍력㈜와 재무출자자간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체결일 : 2016년 12월 15일)상 이해관계인입니다. 재무출자자와 울진풍력㈜와 이해관계인의 조기상환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권리행사자 상대방 행사요건
Put Option 재무출자자 울진풍력㈜ 운영개시일로부터 약 3년 이후 시점부터의 시설이용률이 일정률에 미달하는 경우
Call Option 울진풍력㈜ 재무출자자 운영개시일로부터 약 5년 이후 시점부터 행사가능하며, 이해관계인(당사)이 행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한편, 권리자의 조기상환 행사시에 울진풍력㈜의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당사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울진풍력㈜에 후순위조건의 대여 방식으로 추가 자금을 조달할 의무를 부담(한도 : 280억원)하고 있습니다.


(9)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주요 소송사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소송내용

소송가액

원고

피고

비고
손해배상 10,143
디아이지에어가스㈜ 당사 1심 진행 중
부당이득금 청구(반소) 1,186 엠스테이
당사 1심 진행 중
하자보수금 청구 501 가산에스케이브이원센터
대표운영위원회
당사 외 1심 진행 중
용역대금 청구 1,915 남문개발
당사 및 ㈜디디아이브이씨
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심 진행 중
손해배상 714 ㈜와이에이취로지스틱스 외 당사 외 1심 진행 중

(10) 당사는 ㈜이에스에스에스코와 공동약정을 체결하여 고객사에게 전력절감용역을 공동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전력절감서비스 고객사에 ESS(Energy Storage System)설비를 이용하여 전기요금 절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사로부터 전기요금 절감액 중 일부를 약정비율로 수취함.
담보제공 ESS설비는 당사와 ㈜이에스에스에스코가 투자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으며, 설비 전액은 ㈜이에스에스에스코의 대주단에 담보로 제공함.
자금보충약정 고객이 서비스이용료를 연체하는 경우 당사는 ㈜이에스에스에스코의 요청에 따라 이용료 연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동수입계좌에 보충하여야 함.
ESS설비의 운영 당사는 ESS설비를 운영할 책임이 있고, 매출계획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목표방전량 미달에 따른 영업손실 발생시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사업규모 및 약정기간 500MWh, 2018년 8월 ~ 2033년 12월
풋옵션 행사권자 ㈜이에스에스에스코
의무자 당사
기초자산 ESS설비
행사가격 5% 정률 상각후 금액(3개월마다), 350억원 한도
행사기간 2020년 1월 ~ 2032년 12월


당사는 전력절감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사업에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주석 10 참고) ㈜이에스에스에스코를 연결대상 종속기업투자로 판단하였습니다.


(11) 장외파생금융상품계약

당사는 당분기말 현재 장외파생상품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대사모 수익증권

구   분

내   용

거래상대방

에스케이에스에이치 유한회사

계약일

2019년 11월 5일

만기일

기초자산의 매각대금 전부가 납입되는 날과 2023년 11월 7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다만, 기초자산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2025년 11월 7일까지 자동연장)

계약금액

200억원

기초자산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제1종 수익증권 일백구십억좌

정산방법

당사는 계약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거래비용을 지급하고, 만기 정산시 기초자산의 처분가액이 계약금액보다 높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당사에 차액을 지급


② 성수상업시설 우선주(투자신탁) 수익증권

구   분

내   용

거래상대방

에스에스케이제일차주식회사 에스에스케이제이차주식회사

계약일

2020년 03월 19일

만기정산일(주1)

거래상대방이 기초자산을 전부 매각하는 날 또는 기초자산이 투자한 리츠보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전부 납입되는 날 또는 리츠의 우선주가 매각되는 날 또는 리츠가 해당 우선주를 유상감자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감자대금이 지급되는 날 또는 2023년 3월 24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단,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 리츠의 우선주가 매각 또는 우선주의 감자대금이 지급되는 날 또는 2024년 10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명목금액(주2)

- 거래일 ~ 2020년 7월 21일 : 2,925백만원
- 2020년 7월 22일 ~ 만기정산일 : 5,850백만원
- 거래일 ~ 2020년 7월 21일 : 2,925백만원
- 2020년 7월 22일 ~ 만기정산일 : 5,850백만원

기초자산

리치먼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91호 한국투자성수동리테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정산방법

당사는 계약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거래비용을 지급하고, 만기 정산시 만기정산가격이 거래가격보다 높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당사에 차액을 지급, 만기정산가격이 거래가격보다 낮은 경우 당사가 거래상대방에 차액을 지급
(주1)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아 만기정산일이 연장되었습니다.
(주2) 수익증권의 인수대금 금액입니다.

③ ESS공동약정 풋옵션

구   분

내   용

행사권자

㈜이에스에스에스코

의무자

당사
행사대상자산 ESS설비

행사가격

5% 정률 상각후 금액(3개월마다), 350억원 한도

행사기간

2020년 1월 ~ 2032년 12월


④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 2종 수익증권 풋옵션

구   분

내   용

행사권자(주1)

신한캐피탈㈜, ㈜아이비케이캐피탈

의무자

당사
행사대상자산 2종 수익증권 신탁원본 150억

행사가격

제2종 수익증권의 투자신탁 원본금액(15,000,000,000원)과 제2종 수익증권의 우선주배당 미분배금의 합계액

행사기간

1) 신탁계약 만기일 1개월 이전의 날 또는 2) 본건 투자신탁의 부동산 매각에 따른 거래종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개월의 기간
(주1) 종속기업인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의 비지배주주인 충무클라우드㈜가 보유하고 있던 수익증권의 양수인입니다.


⑤ ㈜디디아이엘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수익증권 풋옵션 및 콜옵션

구   분

내   용

행사권리

매수청구(풋옵션) 매도청구(콜옵션)

행사권자

㈜디디아이엘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당사

의무자

당사 ㈜디디아이엘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행사대상자산 ㈜DDILVC와 체결한 공동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된 투자기구 중 마지막 투자기구의 발행주식 또는 수익증권 전부

행사요건

㈜DDILVC에 대한 실제 분배금액이 포트폴리오 기준 분배금액(주1)보다 작은 경우 ㈜DDILVC에 대한 실제 분배금액이 포트폴리오 기준 분배금액(주1)보다 큰 경우
행사가격 마지막 본건 투자기구와 관련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처분 예상금액에 따라 ㈜DDILVC가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포트폴리오 기준 분배금액(주1) - 실제 분배금액) 마지막 본건 투자기구와 관련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처분 예상금액에 따라 ㈜DDILVC가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포트폴리오 기준 분배금액(주1) - 실제 분배금액)
행사기간 마지막 본건 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 처분 예정일로부터 25 영업일 이전의 날부터 7 영업일 이전의 날까지의 기간
(주1) 포트폴리오 기준 분배금액 : 공동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되는 투자기구 전체에 대한 ㈜DDILVC의 누적 예상회수금

⑥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제1종 종류주식

구   분

내   용

거래상대방

주식회사 태영건설

계약일

2023년 1월 19일

만기일

수익 지급자(태영건설)가 매매계약에 따라 기초자산을 양수하기 위한 대금을 전액 지급한 날로부터 대상회사의 개발완료(또는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일

계약금액

6,766,370,000원

기초자산

제1종 종류주식 230,000주

정산방법

당사는 계약에 따른 고정수익을 지급하고, 만기 정산시에는 변동수익 정산금액이 양(+)이 되면 태영건설이 당사에 지급하고 음(-)이 되면 당사가 태영건설에 해당 금액을 지급


한편, 당사는 기초자산에 대해 공정가치평가를 수행하고 평가된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옵션가격결정모형(이항모형)을 적용하여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으며, 당분기 중 장외파생상품계약으로 인해 인식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없습니다.


23. 특수관계자 거래

(1) 당분기말 현재 주요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기업명
당사에 공동지배력을 보유한 기업 SK디스커버리㈜, 한앤코개발홀딩스(유)
종속기업투자 디앤디인베스트먼트㈜, ㈜이에스에스에스코,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17호, ㈜디디아이와이에스832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 ㈜디디아이오에스10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 의성황학산풍력발전㈜, 진도산월태양광발전㈜
공동기업투자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0호, 코람코이천백사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타이거대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18호, 청주에코파크㈜, 한화청주에코파크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음성에코파크㈜, 한화음성에코파크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에이치에이치알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 메테우스일산복합물류센터피에프브이㈜, 풍백풍력발전㈜, ㈜커넥트파이클라우드(주1), 약목에코파크㈜(주1)
관계기업투자 ㈜킨텍스몰, 대구태양광발전㈜, ㈜모네상스,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35호, ㈜디디아이에스와이23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디디아이에스에스28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디디아이에스씨133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디디아이에스씨133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디디아이에스씨57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디디아이레지덴셜제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대호지솔라파크㈜, ㈜파스토, ㈜하우빌드, ㈜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칠곡에코파크㈜, 굴업풍력개발㈜, ㈜디디아이브이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디디아이에스씨4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디디아이와이에스4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한국공간데이터, 글렌몬트디앤디솔라홀딩스㈜(주1), 신한정상화제1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주1), ㈜디디아이백암로지스틱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2), ㈜디디아이백암로지스틱스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2), ㈜한국공간서비스(주3), 사무실청소거주청소시설관리쓱싹뚝딱유한회사(주3), 글렌몬트디앤디솔라프로젝트1㈜(주4)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등
기타특수관계자(주5)
SK㈜, SK에코플랜트㈜, SK네트웍스㈜, SK쉴더스㈜, SKC㈜,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SK렌터카㈜, SK엠앤서비스㈜, SK피아이씨글로벌㈜, SK브로드밴드㈜, 행복나래㈜, ㈜세미콜론문래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 SK가스㈜, 휴비스㈜, SK매직㈜, SK핀크스㈜, ㈜캡스텍, ㈜한국거래소시스템즈 등 SK기업집단 계열회사 및 기타특수관계자
(주1) 당분기 중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주2) 관계기업투자인 ㈜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종속기업투자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주3) 관계기업투자인 ㈜한국공간데이터의 종속기업투자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주4) 관계기업투자인 글렌몬트디앤디솔라홀딩스㈜의 종속기업투자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주5) 동 회사 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문단 9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문단 10에서 규정하는 실질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자라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특수관계자로 분류되는 기업 혹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문단 12에 따라 특수관계자로 분류되는 기업입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원)
구   분 회사명 매출 등 자산매각(주1) 매입 등 자산취득
당사에 공동지배력을
보유한 기업
SK디스커버리㈜ 486,000 - 248,249,292 -
종속기업투자 디앤디인베스트먼트㈜ 241,151,086 - - -
㈜이에스에스에스코 1,119,363,760 - 784,799,814 -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 90,000,000 - - -
㈜디디아이오에스10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711,397,259 - - -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 163,619,430 - 1,079,029,666 -
의성황학산풍력발전㈜ - 742,457,371 - -
공동기업투자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0호 40,000,000 - - -
코람코이천백사물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40,000,000 - - -
음성에코파크㈜ 80,499,519 - - -
풍백풍력발전㈜ 11,926,363,627 578,051,330 - -
㈜커넥트파이클라우드 116,177,419 - 3,792,000 -
관계기업투자 ㈜디디아이에스와이23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2,509,041 - - -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82,736,986 - -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1,189,921,211 - - -
대호지솔라파크㈜ 28,696,439 - - -
칠곡에코파크㈜ 193,481,743 - - -
㈜디디아이브이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900,000,000 - - -
㈜디디아이에스씨4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40,000,000 - - -
㈜디디아이와이에스4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20,594,594 - - -
㈜한국공간데이터 - - 650,000 -
신한정상화제1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1,150,000 - - -
글렌몬트디앤디솔라프로젝트1㈜ 5,929,921 - -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등
기타특수관계자
SK㈜ - - 2,339,253,785 268,503,000
SK에코플랜트㈜ - - 160,299,541 -
SK네트웍스㈜ - - 30,000,000 -
SK쉴더스㈜ 20,815,787 - 154,352,045 -
SK케미칼㈜ 38,263,780 - - -
SK이노베이션㈜ - - 319,456,441 -
SK렌터카㈜ - - 43,665,968 -
SK엠앤서비스㈜ - - 104,154,643 -
SK피아이씨글로벌㈜ 131,171,934 - - -
SK브로드밴드㈜ 7,200,000 - 55,979,728 -
행복나래㈜ - - 24,212,196 625,000
㈜세미콜론문래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200,451,240 -
SK바이오사이언스㈜ 1,701,000 - - -
SK가스㈜ 30,140,752 - 1,499,062,943 -
㈜휴비스 606,748,257 - - -
SK매직㈜ - - 1,984,712 -
SK핀크스㈜ - - 84,064,470 -
㈜한국거래소시스템즈 - - 5,688,000 622,000,000
합  계 18,470,119,545 1,320,508,701 7,139,146,484 891,128,000
(주1) 지위이전 양수도계약에 따라 당사에서 선급금 등으로 처리한 금액에 대한 청구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분기 ] (단위 : 원)
구   분 회사명 매출 등 자산매각(주1) 매입 등 자산취득
당사에 공동지배력을
보유한 기업
SK디스커버리㈜ 486,000 - 685,659,743 -
종속기업투자 디앤디프라퍼티매니지먼트㈜ 67,092,324 - 904,650,801 -
디앤디인베스트먼트㈜ 130,277,721 - 74,000,000 -
㈜이에스에스에스코 1,294,657,821 - 829,729,124 -
㈜디디아이에스씨4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2) 88,293,150 - - -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 190,000,000 - - -
㈜디디아이오에스10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849,791,232 28,367,819,580 - -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舊 디앤디리빙솔루션㈜) 38,856,890 - 113,254,554 -
공동기업투자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0호 180,000,000 - - -
㈜디디아이와이에스4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2) 449,039,288 - - -
청주에코파크㈜ 21,515,625 - - -
음성에코파크㈜ 11,297,957 - - -
풍백풍력발전㈜
4,782,746 - - -
관계기업투자 ㈜디디아이에스와이23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1,487,671 - - -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32,603,288 - -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1,296,877,733 - - -
대호지솔라파크㈜ 30,964,932 - - -
㈜파스토 74,356,164 - - -
㈜하우빌드 - - - 1,635,000
㈜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0,290 - - -
칠곡에코파크㈜ 117,914,459 - - -
㈜디디아이에스에스에이치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147,030,412 47,397,800,000
코람코제13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500,000,000 - - -
㈜디디아이브이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600,000,000 62,546,192,458 - -
㈜디디아이에스씨4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2) 2,003,050,412 - - -
㈜디디아이와이에스4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2) 219,962,676 - - -
㈜한국공간데이터 - - 1,320,000 -
㈜디디아이백암로지스틱스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000,000,000 - - -
기타 SK㈜ - - 2,102,113,267 -
SK에코플랜트㈜ - - 146,622,240 -
SK네트웍스㈜ - - 120,000,000 -
SK쉴더스㈜ 24,719,771 - 157,036,098 -
SKC㈜ 156,670,774 - - -
SK케미칼㈜ 43,876,220 - - -
SK이노베이션㈜ - - 292,085,164 -
SK렌터카㈜ - - 42,840,000 -
SK엠앤서비스㈜ - - 90,989,859 -
SK피아이씨글로벌㈜ 109,200,055 - - -
SK브로드밴드㈜ 210 - 59,096,160 -
행복나래㈜ - - 23,893,080 -
㈜세미콜론문래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40,000,000 - 26,400,000 -
SK바이오사이언스㈜ 1,701,000 - - -
SK가스㈜ 44,730,843 - 1,371,032,355 -
㈜휴비스 687,624,193 - - -
합  계 12,731,871,445 90,914,012,038 7,187,752,857 47,399,435,000
(주1) 지위이전 양수도계약에 따라 당사에서 선급금 등으로 처리한 금액에 대한 청구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당분기 중 지분변동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 지위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 거래내역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주요 채권ㆍ채무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 원)
구   분 회사명 채권 채무
당사에 공동지배력을
보유한 기업
SK디스커버리㈜ 360,240 81,681,750
종속기업투자 디앤디인베스트먼트㈜ 19,510,190 282,900,000
㈜이에스에스에스코 2,307,880,242 419,433,830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 11,000,000 -
㈜디디아이오에스10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991,665,752 -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 157,370,000 573,543,085
의성황학산풍력발전㈜ 742,457,371 -
공동기업투자 풍백풍력발전㈜ 1,152,800,000 -
㈜커넥트파이클라우드 127,795,161 2,085,600
약목에코파크㈜ - 2,450,000
관계기업투자 ㈜디디아이에스와이23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63,350,685 -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136,437,260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65,842,912 101,086,957
칠곡에코파크㈜ 444,908,651 -
글렌몬트디앤디솔라홀딩스㈜ - 52,000,000
신한정상화제1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 10,000,000
글렌몬트디앤디솔라프로젝트1㈜ 21,674,840 3,639,588,800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등
기타특수관계자
SK㈜ - 152,339,724
SK에코플랜트㈜ 1,040,937,000 -
SK쉴더스㈜ 280,000 17,159,244
SK케미칼㈜ 10,592,916 -
SK이노베이션㈜ - 42,476,755
SK렌터카㈜ - 121,422,224
SK엠앤서비스㈜ - 5,402,476
SK피아이씨글로벌㈜ 63,229,331 -
행복나래㈜ 11,624,000 2,694,417
SK바이오사이언스㈜ 1,260,845 -
SK가스㈜ 990,642,881 856,676,002
㈜휴비스 158,603,054 -
합  계 10,520,223,331 6,362,940,864


[ 전기말 ] (단위 : 원)
구   분 회사명 채권 채무
당사에 공동지배력을
보유한 기업
SK디스커버리㈜ 340,457 117,869,340
종속기업투자 디앤디인베스트먼트㈜ 19,510,190 281,400,000
㈜이에스에스에스코 1,945,680,287 365,183,520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 11,000,000 -
㈜디디아이오에스10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26,268,493 -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舊 디앤디리빙솔루션㈜) 88,323,710 572,646,265
공동기업투자 음성에코파크㈜ 4,857,732,000 -
풍백풍력발전㈜ 1,888,200,000 9,858,500,000
관계기업투자 ㈜디디아이에스와이23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0,841,644 -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53,700,274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65,842,912 101,086,957
대호지솔라파크㈜ 102,297,396 -
칠곡에코파크㈜ 251,426,908 -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등
기타특수관계자
SK㈜ - 1,038,580,872
SK쉴더스㈜ 280,000 226,910,621
SKC㈜ 27,393,560
-
SK케미칼㈜ 14,054,777 -
SK이노베이션㈜ - 41,705,869
SK렌터카㈜ - 51,962,848
SK엠앤서비스㈜ - 10,145,476
SK피아이씨글로벌㈜ 71,316,477 -
행복나래㈜ - 18,945,839
SK바이오사이언스㈜ 1,191,601 -
SK가스㈜ 997,958,880 1,702,322,518
㈜휴비스 226,237,305 -
SK마이크로웍스(舊 SKC미래소재㈜) 50,505,456
-
합  계 12,920,102,327 14,387,260,125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원)
구   분 회사명 거래내역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종속기업투자 ㈜디디아이오에스10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장기대여금 3,000,000,000 5,000,000,000 - 8,000,000,000
관계기업투자 ㈜디디아이에스와이23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기대여금 1,100,000,000 1,000,000,000 - 2,100,000,000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유동성장기대여금 1,300,000,000 1,800,000,000 - 3,100,000,000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단기대여금 - 200,000,000
200,000,000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1) 장기대여금 8,426,600,000 - - 8,426,600,000
대호지솔라파크㈜ 유동성장기대여금 900,000,000 - (519,600,000) 380,400,000
칠곡에코파크㈜ 단기대여금 3,757,200,000 3,190,000,000 - 6,947,200,000
합  계 18,483,800,000 11,190,000,000 (519,600,000) 29,154,200,000
(주1)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의 지분법 적용 중지로 지분법손익을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관련 대여금에 반영하였으나, 상기 주석에는 지분법 손익을 제외하였습니다(주석 10-(1) 참고).


[ 전분기 ] (단위 : 원)
구   분 회사명 거래내역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종속기업투자 ㈜디디아이에스씨4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1) 단기대여금 6,700,000,000 1,200,000,000 (7,900,000,000) -
㈜디디아이오에스10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장기대여금 - 2,000,000,000 - 2,000,000,000
공동기업투자 ㈜디디아이와이에스4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1) 장기대여금 7,150,000,000 - (7,150,000,000) -
청주에코파크㈜ 단기대여금 5,581,548,320 - (5,581,548,320) -
음성에코파크㈜(주1) 단기대여금 - 5,602,927,042 (5,602,927,042) -
풍백풍력발전㈜ 단기대여금 183,333,600 - (183,333,600) -
관계기업투자 ㈜디디아이에스와이23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단기대여금 - 1,100,000,000 - 1,100,000,000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장기대여금 300,000,000 800,000,000 - 1,100,000,000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2) 장기대여금 8,426,600,000 - - 8,426,600,000
대호지솔라파크㈜ 유동성장기대여금 900,000,000 - - 900,000,000
칠곡에코파크㈜ 단기대여금 3,427,200,000 - - 3,427,200,000
합  계 32,668,681,920 10,702,927,042 (26,417,808,962) 16,953,800,000
(주1)
전분기 중 지분변동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 지위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 거래내역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의 지분법 적용 중지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관련 대여금에 반영하였으나, 상기 주석에는 지분법 손익을 제외하였습니다(주석 10-(1) 참고).


(5)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분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회사명 거래내역 당분기 전분기
종속기업투자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17호 배당금수령 - 413,802,427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17호 출자 - 3,600,000,000
㈜디디아이와이에스832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처분 - 2,091,245,266
㈜디디아이와이에스832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배당금수령 6,147,491,640 -
㈜디디아이오에스10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출자 - 4,500,000,000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舊 디앤디리빙솔루션㈜) 물적분할 - 15,896,030,926
공동기업투자 ㈜디디아이와이에스4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감자 - 1,163,323,105
타이거대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18호
출자 4,000,000,000 -
타이거대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18호
처분 253,200,000,000 -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0호 출자 10,360,000,000 -
코람코이천백사물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출자 10,340,000,000 -
한화청주에코파크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배당금수령 101,328,001 107,328,000
음성에코파크㈜ 출자 - 5,740,180,000
한화음성에코파크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출자
12,474,420,000
한화음성에코파크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배당금수령 122,860,217 49,782,702
에이치에이치알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 출자 - 18,000,000,000
메테우스일산복합물류센터피에프브이㈜ 출자 - 2,700,000,000
㈜커넥트파이클라우드 출자 4,900,000,000 -
풍백풍력발전㈜ 출자 - 7,885,440,000
약목에코파크㈜ 출자 2,450,000 -
관계기업투자 대구태양광발전㈜ 배당금수령 365,996,800 240,323,200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78호 처분 - 282,329,256
㈜디디아이에스와이23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처분 - 14,500,000,000
㈜디디아이에스와이23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출자 - 15,405,000,000
㈜디디아이에스씨133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처분 - 9,124,000,000
㈜디디아이에스씨133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출자 - 10,670,000,000
㈜디디아이에스씨57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처분 - 8,330,000,000
㈜디디아이에스씨57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출자 - 9,254,662,500
㈜디디아이레지덴셜제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배당금수령 578,611,669 472,544,056
코람코제13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출자 - 6,175,000,000
코람코제13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배당금수령 - 266,963,013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처분 6,766,370,000 -
㈜파스토 출자 - 10,661,179,000
㈜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배당금수령 900,000,000 911,508,908
㈜디디아이브이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출자 5,635,000,000 37,926,000,000
코람코14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출자 - 300,000,000
㈜한국공간데이터 출자 - 2,000,213,131
㈜디디아이에스씨4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출자 500,000,000 -
글렌몬트디앤디솔라홀딩스㈜ 출자 5,209,077,000 -
대호지솔라파크㈜ 처분 336,700,000
신한정상화제1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출자 15,000,000,000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 등
기타특수관계자
㈜세미콜론문래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배당금수령 440,000,000 -
합  계 324,905,885,327 201,141,275,490


(6)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당사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급여 2,376,432,932 2,791,083,087
퇴직급여 663,573,773 1,482,773,581
주식보상비 874,754,997 680,364,998
합   계 3,914,761,702 4,954,221,666


(7)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제공받은 회사 담보권자 담보설정액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대구태양광발전㈜ 한국산업은행 15,106,000,000 관계기업(대구태양광발전㈜) 주식 2,424,267,005
㈜디디아이오에스108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성모신용협동조합, 경남가온신용협동조합, 경남마산신용협동조합, 홍성신용협동조합, 구덕신용협동조합, 구포신용협동조합, 남서울신용협동조합, 달구벌신용협동조합, 부산진신용협동조합, 한라신용협동조합, 아산신용협동조합, 인천대건신용협동조합 32,160,000,000 종속기업(㈜디디아이오에스10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 1,722,362,016
㈜디디아이레지덴셜제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중소기업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은평신용협동조합
84,000,000,000 관계기업(㈜디디아이레지덴셜제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주식 2,459,204,640
청주에코파크㈜ 교보생명보험, 농협생명보험, 농협은행, 하나은행(한화청주에코파크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발전시설)의
신탁업자)
137,355,600,000 공동기업(청주에코파크㈜) 주식 7,483,746,076
음성에코파크㈜ 교보생명보험(특별계정), 교보생명보험
(일반계정), 농협생명보험, KB증권(한화
음성에코파크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발전시설)의 신탁업자)
134,484,000,000 공동기업(음성에코파크㈜) 주식 7,443,204,830
풍백풍력발전㈜ 한화생명, 농협은행(한화윈드솔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발전시설)의 신탁업자) 149,500,000,000 공동기업(풍백풍력발전㈜) 주식 6,128,406,779

(8)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35호

구   분

내   용

대출약정사항 1) 대출금 : 960억원
2) 만기일 : 인출일로부터 36개월
3) 이자정산 : 연 3.60% 고정금리

자금보충의무

명동청휘빌딩을 담보로 하는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들에게 지급할 대출이자 및 지연이자 지급채무 자금보충의무

약정액

약 12.1억원(대출금 인출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하는 월에 속하는 인출일 응당일의 익일부터 36개월이 경과하는 월에 속하는 인출일의 응당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즉, 12개월분의 이자) 중 35%)


②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구   분

내   용

대출약정사항 1) 대출금 : 2,500억원
2) 만기일 : 2025년 8월 23일

자금보충의무

군포복합개발사업의 시설공사 대출 만기까지 대출 미상환 시 시공지분에 따라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금보충의무

약정액

990억원(대출약정금 2,500억원의 120%인 3,000억에서 당사 시공지분 33% 반영금액, 기간은 대출 만기일까지)


③ 코람코이천백사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구   분

내   용

대출약정사항 1) 대출금 : 415억원
2) 만기일 : 2025년 8월 31일
3) 이자정산 : 연 5.7% 고정금리

자금보충의무

대출약정에 따라 만기시점까지 원리금 상환 재원 부족시 자금보충의무

약정액

415억원 및 이자상당액

④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0호

구   분

내   용

대출약정사항 1) 대출금 : 435억원
2) 만기일 : 2025년 8월 31일
3) 이자정산 : 연 5.7% 고정금리

자금보충의무

대출약정에 따라 만기시점까지 원리금 상환 재원 부족시 자금보충의무

약정액

435억원 및 이자상당액


⑤ 당사는 ㈜디디아이오에스10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온수역청년주택 사업 토지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재원 부족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합니다.


(9) 당사가 진행중인 군포복합개발사업 관련, 책임착공 및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의 차입금에 대하여 중첩적 채무인수의무 156,000백만원과시공지분율에 따른 채무인수의무 47,520백만원을 각각 부담합니다.


(10) 당사는 청주에코파크와 연료전지 발전사업 성능보증에 관한 초과배상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주에코파크가 연료전지 발전사업 장기서비스 계약 상 서비스 공급사로부터 보장받는 성능보증배상책임을 초과하는 배상금에 대하여, 20년간 총액 120억원을 한도로 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11) 당사는 음성에코파크㈜와 연료전지 발전사업 성능보증에 관한 초과배상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음성에코파크㈜가 연료전지 발전사업 장기서비스 계약 상 서비스 공급사로부터 보장받는 성능보증배상책임을 초과하는 배상금에 대하여, 20년간 총액 120억원을 한도로 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12) 물적분할과 관련된 연대채무

물적분할과 관련하여 당사가 분할기일 이전의 기존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기일 분할내역 연대보증회사
2022년 1월 1일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舊 디앤디리빙솔루션㈜)의
SK디앤디㈜로부터의 물적분할
SK디앤디㈜,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
(舊 디앤디리빙솔루션㈜)

24. 자본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보통주 우선주(주1) 보통주 우선주(주1)
수권 주식수 60,000,000주 40,000,000주 60,000,000주 40,000,000주
1주의 금액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발행 주식수 22,190,164주 2,000,000주 22,190,164주 2,000,000주
자본금 22,190,164,000원 2,000,000,000원 22,190,164,000원 2,000,000,000원
(주1) 당사는 2020년 중 132,860백만원의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으며, 투자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로 전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 전환우선주의 발행가액 및 전환가액은 25,550원, 전환비율은 1:1이며 전환가격과 전환비율은 주식변동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당 전환우선주는 무의결권부 누적적, 비참가적 전환우선주로, 투자자에게 발행가액 기준 연 4.0%의 이익배당을 지급하며,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는 보통주에 우선하되,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율이 우선주 잔여재산분배율을 초과하는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주1,2) 283,809,776,297 283,809,830,429
기타자본잉여금 6,994,751,850 6,994,751,850
자기주식처분이익(주2) 384,000 -
합   계 290,804,912,147 290,804,582,279
(주1) 당사는 2020년 중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으며, 당해 전환우선주의 총 발행금액에서 우선주자본금과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주2) 당사는 당분기 중 자기주식 640주를 처분하였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선택권 9,495,996,994 8,621,241,997
자기주식(주1) - (17,664,000)
지분법자본변동 6,316,178,711 6,055,755,888
부의지분법자본변동 (14,289,036,500) (12,028,245,405)
합   계 1,523,139,205 2,631,088,480
(주1) 당사는 당분기 중 자기주식 640주를 처분하였습니다.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부의지분법자본변동 (79,257,435) (131,053,465)
지분법자본변동 11,719,199 11,719,19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401,479,264 401,479,26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1,055,636,500) (1,055,636,500)
파생상품평가이익 875,885,878 1,725,076,760
합  계 154,190,406 951,585,258


(5)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이익준비금(주1) 11,871,933,032 9,892,371,112
미처분이익잉여금 489,156,882,156 366,456,041,963
합  계 501,028,815,188 376,348,413,075
(주1)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납입자본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2023년 3월 27일 및 2022년 3월 23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배당금은 각각 10,119,809천원(현금배당: 보통주 주당 400원, 우선주 주당 622원)과 19,795,619천원(현금배당: 보통주 주당 800원, 우선주 주당 1,022원) 입니다.

(7) 2023년 7월 19일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당분기 중 지급한 중간배당금은 9,675,810천원(현금배당 : 보통주 주당 400원, 우선주 주당 400원)입니다.

25. 주식선택권


(1) 당사는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부여일 발행할 주식수 행사기간 행사가격 부여일의 공정가치
2016.03.18(주1) 120,000 2018.03.18 ~ 2025.03.17 38,450 29,025
2017.03.24(주1) 120,000 2019.03.24 ~ 2026.03.23 25,900 7,671
2018.03.27(주1) 120,000 2020.03.27 ~ 2025.03.26 28,500 8,707
2022.03.23(주2) 271,700 2025.03.23 ~ 2029.03.22 30,200 8,828 ~ 10,814
(주1) 행사가격은 2017년 4월 10일 무상증자 및 2020년 5월 23일 유상증자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으로 인하여 재측정된 공정가치입니다.
(주2) 2022년 3월 23일 부여분은 동일한 조건이더라도 가득기간에 따라 부여일의 공정가치가 다르게 산정되었습니다.


(2)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이항옵션가격결정모형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모형에 적용한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2016.03.18 부여 2017.03.24 부여 2018.03.27 부여 2022.03.23 부여(주1)
부여일의 주식가격 61,700 38,500 27,200 31,250
행사가격 38,450 25,900 28,500 30,200
기대변동성 73.60 30.50 29.87 36.70 ~ 40.42
무위험이자율 1.77 2.12 2.57 2.50 ~ 2.60
(주1) 2022년 3월 23일 부여분은 동일한 조건이더라도 가득기간에 따라 변수가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3) 당분기의 주식선택권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부여일 발행할 주식수 평가금액
기초 기말 기초 증가 기말
2016.03.18(주1) 120,000 120,000 5,223,600,000 - 5,223,600,000
2017.03.24(주1) 120,000 120,000 1,380,852,000 - 1,380,852,000
2018.03.27(주1) 120,000 120,000 1,044,840,000 - 1,044,840,000
2022.03.23 271,700 271,700 971,949,997 874,754,997 1,846,704,994
합  계 631,700 631,700 8,621,241,997 874,754,997 9,495,996,994
(주1) 주식선택권 부여로 인한 누적보상비용을 전액 인식 완료하였습니다.


26. 영업부문

당사는 전략적인 영업단위인 3개의 보고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적 영업단위들은 서로 다른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하며 각 영업단위별로 요구되는 기술과 마케팅 전략이 다르므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당사는 부동산개발/운영 및 에너지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 부문의 주요 제품 및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 제품 및 용역
부동산개발/운영사업 오피스/지식산업센터/상업시설/오피스텔/임대주택 등 개발 및 운영
신재생에너지사업 풍력/태양광/연료전지발전소 EPC 및 설비 설치, 운영, 사업 개발 및 사업권 매각
ESS사업 ESS 설비 설치, 운영, 전력절감서비스 제공


(2) 당분기 및 전분기의 보고부문에 대한 재무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원)
구   분 부동산개발/운영 신재생에너지 ESS 미배분 합  계
영업수익 297,396,111,607 21,545,411,558 23,591,413,670 - 342,532,936,835
영업손익 222,609,367,900 453,488,209 4,108,842,864 (27,642,496,705) 199,529,202,268
상각비(주1) 2,957,572,946 3,715,006,469 11,177,215,182 3,135,190,767 20,984,985,364
(주1) 유형자산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의 합계입니다.


[ 전분기 ] (단위 : 원)
구   분 부동산개발/운영 신재생에너지 ESS 미배분 합  계
영업수익 317,316,777,782 25,402,145,867 22,455,416,484 - 365,174,340,133
영업손익 71,543,639,331 5,144,297,420 5,086,332,566 (25,959,144,319) 55,815,124,998
상각비(주1) 2,987,706,003 3,649,616,604 11,141,375,699 2,647,140,187 20,425,838,493
(주1) 유형자산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의 합계입니다.


전사차원에서 관리되는 판매비와 관리비 및 금융손익 등은 부문별로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고부문별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 원)
구   분 부동산개발/운영 신재생에너지 ESS 미배분 합  계
총자산 1,350,486,549,119 333,114,373,722 171,447,626,817 313,907,804,849 2,168,956,354,507
비유동자산(주1) 108,475,826,450 51,037,056,849 153,903,724,303 10,076,344,901 323,492,952,503
총부채 740,711,771,749 184,700,177,185 8,328,768,179 417,514,416,448 1,351,255,133,561
(주1)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사용권자산 및 무형자산의 합계입니다.


[ 전기말 ] (단위 : 원)
구   분 부동산개발/운영 신재생에너지 ESS 미배분 합  계
총자산  1,301,799,891,929    212,446,121,720    185,979,976,834    240,097,372,751 1,940,323,363,234
비유동자산(주1)    108,677,159,417     54,604,457,463    164,484,971,633     11,073,688,179 338,840,276,692
총부채    708,071,761,273    104,662,619,918       6,555,322,935    426,107,826,016 1,245,397,530,142
(주1)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사용권자산 및 무형자산의 합계입니다.


(4) 당사의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당분기와 전분기의 매출액 전액은 국내에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 당분기 ] (단위 : 원)
구   분 부동산개발/운영 신재생에너지 ESS 합  계
1. 고객과의 계약에서 인식한 수익
한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
 제품매출 - 9,046,514,040 4,014,157,500 13,060,671,540
 용역수입 1,001,150,000 80,499,519 19,577,256,170 20,658,905,689
 분양수입 11,054,103,355 - - 11,054,103,355
 운영수입 8,758,174 - - 8,758,174
소  계 12,064,011,529 9,127,013,559 23,591,413,670 44,782,438,758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수익:
 용역수입 3,286,772,013 1,723,531,448 - 5,010,303,461
 임대수입 4,615,656,407 - - 4,615,656,407
 공사수입 9,014,110,966 10,694,866,551 - 19,708,977,517
 분양수입 35,567,224,892 - - 35,567,224,892
소  계 52,483,764,278 12,418,397,999 - 64,902,162,277
2.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수익
 지분법관련이익(주1) 232,848,335,800 - - 232,848,335,800
합  계 297,396,111,607 21,545,411,558 23,591,413,670 342,532,936,835
(주1) 영업목적으로 보유중인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부터 발생한 평가이익 10,609,508,766원과 처분이익 222,238,827,034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석 10-(2), 33-(1) 참고).


[ 전분기 ] (단위 : 원)
구   분 부동산개발/운영 신재생에너지 ESS 합  계
1. 고객과의 계약에서 인식한 수익
한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
 제품매출 - 11,979,309,985 443,897,500 12,423,207,485
 용역수입 25,307,281,643 - 22,011,518,984 47,318,800,627
 분양수입 2,633,711,458 - - 2,633,711,458
 운영수입 36,374,862 - - 36,374,862
소  계 27,977,367,963 11,979,309,985 22,455,416,484 62,412,094,432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수익:
 용역수입 3,539,632,194 1,677,850,192 - 5,217,482,386
 임대수입 3,080,682,136 - - 3,080,682,136
 공사수입 - 11,744,985,690 - 11,744,985,690
 분양수입 258,024,108,010 - - 258,024,108,010
소  계 264,644,422,340 13,422,835,882 - 278,067,258,222
2.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수익
 지분법관련이익(주1) 24,694,987,479 - - 24,694,987,479
합  계 317,316,777,782 25,402,145,867 22,455,416,484 365,174,340,133
(주1) 영업목적으로 보유중인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부터 발생한 평가이익 5,291,434,020원과 처분이익 19,403,553,459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석 10-(2), 33-(1) 참고).


(5) 당분기 중 당사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에 대한 거래금액과 해당 금액이 전체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전분기 중 당사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은 없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원, %)
구   분 보고부문명 금액 비율
고객 A 부동산개발/운영 215,472,457,034 62.91


27. 영업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의 영업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3분기) 누적 3개월(3분기) 누적
재고자산(용지포함)의 변동 2,413,673,993 14,066,648,751 29,174,310,400 83,543,107,781
원재료의 사용액 342,032,787 1,589,133,289 195,455 3,444,707
종업원급여 9,159,608,329 27,492,305,509 8,520,522,355 24,111,752,614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포함)
5,664,933,477 17,134,420,375 5,679,104,669 17,204,683,073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626,721,080 1,774,634,327 518,200,651 1,377,442,896
무형자산상각비 714,853,601 2,075,930,662 620,436,646 1,843,712,524
외주비 7,063,494,960 18,077,994,440 35,701,991,000 94,890,491,000
지급수수료 13,728,307,521 33,799,556,760 13,823,819,578 36,294,370,391
세금과공과 1,102,290,897 893,843,133 2,927,470,484 7,710,133,863
지급임차료 163,375,473 491,524,021 344,518,243 1,060,007,973
광고선전비 85,490,655 186,862,091 606,643,353 1,011,532,690
지분법관련손실(주1, 2) 5,385,370,822 16,211,080,102 3,681,565,858 33,264,466,924
기타 2,205,545,226 9,209,801,107 3,044,524,439 7,044,068,699
합  계 48,655,698,821 143,003,734,567 104,643,303,131 309,359,215,135
(주1) 당분기 영업목적으로 보유중인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부터 발생한 평가손실 16,211,080,102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석 10-(2), 33-(1) 참고).
(주2) 전분기 영업목적으로 보유중인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부터 발생한 평가손실 33,240,917,039원과 처분손실 23,549,885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석 10-(2), 33-(1) 참고).


28. 영업외손익

(1) 당분기 및 전분기의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3분기) 누적 3개월(3분기) 누적
기타영업외수익:
 수입임대료 39,124,864 83,377,900 26,839,030 72,034,535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186,568,608 186,568,608 (841,182,568) 1,092,791,070
 유형자산처분이익 39,366,465 40,584,165 - 1,112,000
 무형자산처분이익 - 67,955,254 -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 53,894,383 - 128,006,232
 기타부동산수익 - - - 60,608,308,795
 잡이익 1,215,924,368 3,532,516,686 185,942,028 849,011,657
합   계 1,480,984,305 3,964,896,996 (628,401,510) 62,751,264,289
기타영업외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 (3,817,647) 9,810,953 8,021,266 11,867,266
 무형자산처분손실 - - - 47,510,002
 사용권자산처분손실 74,852,321 84,935,608  - 46,528,231
 재고자산감모손실 22,000 231,890 - -
 보상비 316,000,000 456,000,000 1,615,000,000 1,615,000,000
 기부금 8,197,647 25,374,647 11,911,460 166,607,783
 잡손실 170,816 416,579,386 (22,721,142) 3,315,530,113
합   계 395,425,137 992,932,484 1,612,211,584 5,203,043,395

(2) 당분기 및 전분기의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3분기) 누적 3개월(3분기) 누적
금융수익:
 이자수익 2,969,913,291 7,508,087,313 824,170,033 3,831,643,764
 외환차익 243,691,182 522,392,731 977,724 484,767,700
 외화환산이익 26,741,781 39,793,900 (254,163) 10,848,798
 배당금수익 394,257,744 1,156,362,311 556,491,909 1,043,843,295
 파생상품거래이익 54,170,981 558,335,401 - 22,905,424
 파생상품평가이익 69,894,316 301,364,260 107,252,280 341,436,396
 확정계약평가이익 33,512,736 33,512,736 - -
 금융보증부채환입 66,794,520 139,039,220 520,009,470 1,092,247,81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15,403,887 71,441,708 224,218,281 302,367,97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
61,369,134 571,234,077 726,733,256 726,733,256
합   계 3,935,749,572 10,901,563,657 2,959,598,790 7,856,794,416
금융원가:
 이자비용 9,972,060,609 28,752,096,358 6,721,462,924 16,548,906,365
 외환차손 77,879,010 77,879,010 202,210 5,399,561,556
 외화환산손실 1,805,943,340 3,474,449,925 (248,819) 11,909,181
 파생상품거래손실 41,767,915 41,767,915 - 320,764,732
 확정계약평가손실 47,905,536 545,568,048 - -
 금융보증비용 66,794,520 139,039,220 520,009,470 1,092,247,81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13,438,222) - - -
합   계 11,998,912,708 33,030,800,476 7,241,425,785 23,373,389,644


29. 법인세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의 법인세비용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법인세부담액 39,411,315,969 26,072,031,145
법인세추납액(환급액) 등 (759,620,107) (515,753,418)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2,930,498,297 1,896,847,716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수익) 914,707,416 (2,205,739,998)
법인세비용 42,496,901,575 25,247,385,445
유효세율 22.73 22.80


30. 주당손익


(1) 당분기 및 전분기의 보통주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주 기본주당순이익


(단위 : 주,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3분기) 누적 3개월(3분기) 누적
보통주 분기순이익(손실)(주1) (12,220,102,897) 131,128,597,734 3,319,306,984 77,952,912,88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주2) 22,189,601 22,189,550 22,189,524 22,189,524
기본주당이익(손실) (551) 5,909 150 3,513
(주1) 보통주 분기순이익은 분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분기순이익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주2) 당분기 중 처분된 자기주식이 반영되었습니다.


2) 보통주 희석주당순이익


(단위 : 주,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3분기)(주1) 누적 3개월(3분기) 누적
보통주 희석분기순이익(손실)
(12,220,102,897) 131,128,597,734 3,319,306,984 77,952,912,882
희석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보통주식수(주2) 22,189,601 22,189,550 22,197,592 22,197,592
희석주당이익(손실) (551) 5,909 150 3,512
(주1) 당분기 중 처분된 자기주식이 반영되었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의 우선주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주 기본주당순이익


(단위 : 주,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3분기) 누적 3개월(3분기) 누적
우선주 분기순이익(손실)(주1) (586,198,160) 13,347,423,579 814,369,216 8,554,697,860
가중평균유통우선주식수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기본주당이익(손실) (293) 6,674 407 4,277
(주1) 우선주 분기순이익은 연 4% 이익배당 금액과 분기순이익에서 우선주 이익배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 중 우선주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우선주 희석주당순이익


(단위 : 주,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3분기)(주1) 누적 3개월(3분기) 누적
우선주 희석분기순이익(손실)
(586,198,160) 13,347,423,579 814,269,469 8,552,355,336
희석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우선주식수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희석주당이익(손실) (293) 6,674 407 4,276


31. 현금흐름표

(1) 당분기 및 전분기의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에 대한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지분법관련손실(영업) 16,211,080,102 33,264,466,924
감가상각비 15,838,359,433 15,710,395,904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1,296,060,942 1,494,287,169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1,774,634,327 1,377,442,896
무형자산상각비 2,075,930,662 1,843,712,524
대손상각비 2,504,096,283 10,268,220
사용권자산처분손실 84,935,608 46,528,231
유형자산처분손실 9,810,953 11,867,266
무형자산처분손실 - 47,510,002
재고자산감모손실 231,890 -
주식보상비 874,754,997 680,364,998
퇴직급여 1,331,239,749 1,454,478,848
이자비용 28,752,096,358 16,548,906,365
외화환산손실 3,474,449,925 11,909,181
장기수선충당부채전입액 - 19,010,292
파생상품거래손실 41,767,915 320,764,732
확정계약평가손실 545,568,048 -
금융보증비용 139,039,220 1,092,247,810
지분법평가손실 7,548,818,142 7,128,281,591
법인세비용 42,496,901,575 25,247,385,445
지분법관련이익(영업) (232,848,335,800) (24,694,987,479)
이자수익 (7,508,087,313) (3,831,643,764)
배당금수익 (1,156,362,311) (1,043,843,295)
외화환산이익 (39,793,900) (10,848,798)
대손상각비환입 (28,353,917) (86,701,899)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224,191,858)
파생상품거래이익 (558,335,401) (22,905,424)
파생상품평가이익 (301,364,260) (341,436,396)
확정계약평가이익 (33,512,736) -
유형자산처분이익 (40,584,165) (1,112,000)
무형자산처분이익 (67,955,254) -
금융보증부채환입 (139,039,220) (1,092,247,81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71,441,708) (302,367,97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처분이익 (571,234,077) (726,733,256)
지분법평가이익 (14,149,811,069) (20,011,952,351)
사용권자산처분이익 (53,894,383) (128,006,232)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186,568,608) (1,092,791,070)
기타부동산수익 - (60,608,308,795)
합   계 (132,754,897,993) (7,910,250,002)


(2) 당분기 및 전분기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관계기업투자의 처분(영업) 6,766,370,000 32,236,329,256
관계기업투자의 취득(영업) (21,135,000,000) (73,255,662,500)
공동기업투자의 처분(영업) 253,200,000,000 5,549,986,780
공동기업투자의 취득(영업) (24,700,000,000) (20,700,000,000)
종속기업투자의 처분(영업) - 2,091,245,267
종속기업투자의 취득(영업) - (8,100,000,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8,797,998,166 2,230,118,032
재고자산 (72,358,028,222) (128,570,855,337)
계약자산 (1,460,307,150) (212,398,048,348)
계약원가 (1,429,991,787) (3,645,514,070)
기타유동자산 (41,013,289,330)
37,088,957,860
기타비유동자산 (475,677,566) 364,049,59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64,878,900,625
45,432,718,236
계약부채 56,100,177,308 42,529,714,179
기타유동부채 (855,641,642) 96,045,672,968
기타비유동부채 4,732,555,959 2,528,235,000
리스채권 1,501,523,837 1,562,110,599
관계기업 전출입 22,828,730 -
퇴직금의 지급 2,183,868,762 245,936,770
충당부채 (39,566,652) (1,625,495,723)
사외적립자산의 불입 (1,861,956,095) (2,261,980,798)
합   계 232,854,764,943 (182,652,482,231)


(3) 당사의 현금흐름표는 간접법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당분기 및 전분기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연결범위 변동 - 4,716,667,179
공동기업투자의 관계기업투자 대체 - 8,464,185,394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255,919,006,630 191,421,579,428
장기대여금의 유동성 대체 3,100,000,000 3,667,000,000
선급금의 유무형자산 대체 68,161,580
481,743,103
건설중인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961,022,000 33,960,222,983
건설중인자산의 무형자산 대체 1,142,853,000 739,990,000
건설중인자산의 투자부동산 대체 - 27,751,200,736
재고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944,576,358 -
재고자산의 투자부동산 대체 857,015,575 -
유무형자산 처분 관련 미수금 742,457,371 -
사용권자산의 취득(리스부채 신규계약) 1,149,939,629 -
유무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 647,219,582
609,916,000
임대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2,688,333,330 2,196,666,670
비유동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 4,609,375,051 2,205,157,909
사채의 유동성 대체 200,371,643,662 29,936,424,25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대체 - 5,233,624,398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부채의 이전 - 12,594,803,726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원)
구   분 기초 재무활동현금흐름 기타(주1) 기말
단기차입금 8,000,000,000 27,000,000,000 - 35,000,000,000
유동성리스부채 3,444,886,749 (3,675,112,227) 4,095,908,751 3,865,683,273
유동성장기차입금 196,816,861,002 (161,152,700,000) 255,633,541,299 291,297,702,301
유동성사채 74,924,581,109 (30,000,000,000) 203,658,799,743 248,583,380,852
장기차입금 554,649,931,717 92,364,100,000 (252,554,421,584) 394,459,610,133
비유동사채 250,136,172,342 14,955,000,000 (200,202,804,881) 64,888,367,461
비유동리스부채 12,713,946,693 - (3,297,403,068) 9,416,543,625
미지급배당금 - (19,795,619,200) 19,795,619,200 -
합   계 1,100,686,379,612 (80,304,331,427) 27,129,239,460 1,047,511,287,645
(주1) 부채의 외화환산 효과 및 유동성대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분기 ] (단위 : 원)
구   분 기초 재무활동현금흐름 물적분할 기타(주1) 기말
단기차입금 8,000,000,000 - - - 8,000,000,000
유동성리스부채 4,816,582,441 (3,598,134,642) - 2,205,157,909 3,423,605,708
유동성장기차입금 214,745,719,555 (199,412,000,000) - 192,009,943,838 207,343,663,393
유동성사채 75,417,364,993 (74,704,000,000) - 29,233,097,213 29,946,462,206
장기차입금 408,962,117,247 366,900,000,000 - (184,243,558,031) 591,618,559,216
비유동사채 251,574,234,093 69,790,000,000 - (19,707,844,831) 301,656,389,262
비유동리스부채 14,853,188,205 - (482,825,771) (664,423,826) 13,705,938,608
미지급배당금 - (29,471,428,800) - 29,471,428,800 -
합   계 978,369,206,534 129,504,436,558 (482,825,771) 48,303,801,072 1,155,694,618,393
(주1) 부채의 외화환산 효과 및 유동성대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2. 공정가치

(1) 당사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준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2: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수준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 원)
구   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14,962,554,384 69,885,685,009 84,848,239,393
 위험회피지정파생상품 - 10,995,525,759  - 10,995,525,759
 위험회피비지정파생상품 -  - 4,429,000,000 4,429,000,000
금융부채:
 위험회피비지정파생상품 -  - 5,489,000,000 5,489,000,000


[ 전기말 ] (단위 : 원)
구   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34,777,341,097 62,854,471,764 97,631,812,86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3,800,000 3,800,000
 위험회피지정파생상품  - 7,995,856,942  - 7,995,856,942
 위험회피비지정파생상품  -  - 4,429,000,000 4,429,000,000
금융부채:
 위험회피지정파생상품  - 845,065,641  - 845,065,641
 위험회피비지정파생상품  -  - 5,489,000,000 5,489,000,000


한편,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 기타채권, 기타금융자산, 매입채무, 기타채무, 장ㆍ단기차입금, 기타금융부채 등의 공정가치는 할인에 따른 효과가 유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장부금액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3.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지분 취득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기존 영업외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분류 변경하는 것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고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부터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회계정책의 변경과 관련하여 2021년 12월 31일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공시한 바 있으며, 동 회계정책의 변경을 소급하여 비교표시되는 요약분기포괄손익계산서와 요약분기현금흐름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1) 요약분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원)
변경 전 변경 후
I. 매출액 340,479,352,654 I. 영업수익 365,174,340,133
II. 매출원가 (217,410,591,548) II. 영업비용 (309,359,215,135)
III. 매출총이익 123,068,761,106

IV. 판매비와관리비 (58,684,156,663)

V. 영업이익 64,384,604,443 III. 영업이익 55,815,124,998
VI. 영업외손익
IV. 영업외손익
  기타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 283,332,821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 -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20,213,011,708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1,092,791,070
  기타영업외비용
  기타영업외비용
    관계기업투자처분손실 23,549,885     관계기업투자처분손실 -
  지분법평가이익(손실) (15,065,812,259)   지분법평가이익(손실) 12,883,670,760


한편, 상기 전분기 요약분기포괄손익계산서 재작성과 관련하여 주석 10, 주석 26, 주석 27, 주석 28을 재작성하였습니다.

(2) 요약분기현금흐름표


(단위 : 원)
변경 전 변경 후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조정
     조정
       지분법관련손실(영업) -        지분법관련손실(영업) 33,264,466,924
       지분법평가손실 40,369,198,630        지분법평가손실 7,128,281,591
       관계기업투자처분손실 23,549,885        관계기업투자처분손실 -
       지분법관련이익(영업) -        지분법관련이익(영업) (24,694,987,479)
       지분법평가이익 (25,303,386,371)        지분법평가이익 (20,011,952,351)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20,213,011,708)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1,092,791,070)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 (283,332,821)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 -
     영업활동의 자산ㆍ부채의 변동
     영업활동의 자산ㆍ부채의 변동
       관계기업투자의 처분(영업) -        관계기업투자의 처분(영업) 32,236,329,256
       관계기업투자의 취득(영업) -        관계기업투자의 취득(영업) (73,255,662,500)
       공동기업투자의 처분(영업) -        공동기업투자의 처분(영업) 5,549,986,780
       공동기업투자의 취득(영업) -        공동기업투자의 취득(영업) (20,700,000,000)
       종속기업투자의 처분(영업) -        종속기업투자의 처분(영업) 2,091,245,267
       종속기업투자의 취득(영업) -        종속기업투자의 취득(영업) (8,100,000,00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32,236,329,256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92,392,054,631)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19,136,392,131)
 공동기업투자의 처분 5,549,986,780  공동기업투자의 처분 -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46,800,040,000)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26,100,040,000)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2,091,245,267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8,100,000,000)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


한편, 상기 전분기 요약분기현금흐름표 재작성과 관련하여 주석 31을 재작성하였습니다.


34. 보고기간 후 사건

(1) 당사는 2023년 10월 17일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와 군포역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도급금액은 4,400억원(부가가치세 제외)에서 5,627억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변경되었으며 당사의 공사지분율은 33%로 당사 도급액은 1,452억원에서 1,857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KB자산운용㈜는 당사의 보통주식을 단순투자 목적으로 추가 취득하여 당사 지분의 5.03%를 보유하는 주요 주주가 되었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1.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

당사는 배당을 주주에 대한 이익환원의 기본형태로 보고, 회사의 이익규모,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재무구조의 건전성 유지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친화적인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기존사업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 수익 창출을 통하여, 안정적인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기업 내부의 재무구조 개선 및 주주의 배당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있는 배당 수준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정책을 안내하여 배당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1) 배당의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 시행
    실적 기반의 배당을 결정하되 '점진적 우상향' 배당정책 추구
2) 2022년부터 중간배당 도입 및 실시
   기말배당과 더불어 중간배당 시행으로 주주친화경영 강화
3) 배당정책 3년 주기로 정기적 검토 예정
   상기 배당 정책은 2021년~2023년의 배당정책이며, 3년 주기로 배당정책을 검토하
   고 발표함으로써 주주가치 제고를 지속할 예정


2. 배당에 관한 당사의 정관 규정

당사의 정관은 배당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14조 【신주의 배당 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4조 【이익금의 처분】

당 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5조 【이익 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 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5조의 2 【중간배당】

① 당 회사는 6월 30일 24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6조 【배당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환 배당금은 당회사에 귀속한다.


3.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20기 3분기 제19기 제18기
주당액면가액(원) 1,000 1,000 1,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44,082 76,652 133,283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144,476 73,936 123,399
(연결)주당순이익(원) 5,893 3,084 5,910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9,676 19,796 19,796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6.72 25.83 14.85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1.80 3.51 2.56
우선주 - - -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400 800 800
우선주 400 1,022 1,022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1)
(연결)주당순이익 산출근거 : 연결보통주당기순이익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주2)
(연결)당기순이익은 연결당기순이익의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귀속분이며, (연결)주당순이익은 연결당기순이익의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귀속분에 대한 보통주기본주당순이익입니다.
(주3) 당기 현금배당총액 및 주당 현금배당금은 중간배당(400원/주) 해당액입니다.
(주4) (연결)현금배당성향은 연결당기순이익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귀속분에 대한 현금배당총액의 백분율입니다.
(주5)
현금배당수익률은 배당기준일 전전거래일부터 과거 1주일간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 주식가격의 산술평균가액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입니다. 전기 현금배당수익률은 중간배당의 현금배당수익률과 연차배당의 현금배당수익률을 합산하여 표기하였습니다.
(주6)
우선주는 비상장임에 따라 시가배당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7)
현금배당총액, 현금배당성향에는 자사주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2022년부터 중간배당을 도입 및 실시하여 주주친화경영을 강화하였습니다. 당기 중간배당에 관한 사항은 2023년 7월 19일 공시한 당사의 '현금ㆍ현물배당결정' 공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2 8 2.49 2.36
(주1)
연속 배당횟수는 2015년 6월 23일 주식상장 이후 배당횟수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
평균 배당수익률은 최근 3년간, 5년간 배당수익률의 합을 단순평균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평균 배당수익률 : 제17기 ~ 제19기

- 최근 5년간 평균 배당수익률 : 제15기 ~ 제19기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1.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8.12.27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2,835,164 1,000 28,600 -
2020.05.23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5,200,000 1,000 25,550 전환우선주(주1)
(주1) 2020년 5월 23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되었으며, 전환우선주 중 3,200,000주가 2021년 중 1:1의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되어 잔여 전환우선주는 2,000,000주입니다. 2021년 6월 16일 전환청구에 따라 전환우선주 1,200,000주가 보통주 1,200,000주로 전환되었으며, 2021년 8월 12일 전환청구에 따라 전환우선주 2,000,000주가 보통주 2,000,000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2) 상기 유상증자의 주식발행(감소)일자는 주금납입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3.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4.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1.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에스케이디앤디㈜ 회사채 사모 2023.05.31 10,000 6.90% BBB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2025.05.19 미상환 NH투자증권
에스케이디앤디㈜ 회사채 사모 2023.05.31 5,000 6.90% BBB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2025.05.19 미상환 SK증권
합  계 - - - - - - - - -


2.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① 연결 기준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② 별도 기준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3.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① 연결 기준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② 별도 기준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4. 회사채 미상환 잔액

① 연결 기준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20,000
- - - - - 20,000
사모 228,792 65,000 - - - - - 293,792
합계 248,792 65,000 - - - - - 313,792


② 별도 기준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20,000 - - - - - - 20,000
사모 228,792 65,000 - - - - - 293,792
합계 248,792 65,000 - - - - - 313,792


5.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① 연결 기준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② 별도 기준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6.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① 연결 기준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② 별도 기준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7.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작성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10회차
무보증 공모사채
2022.07.27 2024.07.26 20,000 2022.07.17 키움증권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990%(별도) 이하
이행현황  이행(165.25%)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700%(별도) 이하
이행현황  이행(82.58%)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의 100%(별도) 이하
이행현황  이행(0.01%)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스케이)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 08. 23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1.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회사채
(녹색채권)
10회차 2022.07.27 운영자금 20,000 운영자금 20,000 -


2022.07.17. 발행된 제10회 회사채는 ESG채권(녹색채권)입니다. 풍력ㆍ태양광ㆍ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및 지분투자를 위하여 발행되었으며, 발전사업 SPC 지분투자 및 사전개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본 ESG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SRI)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게시된 ESG채권 사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해당사항 없음


3.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해당사항 없음(특례상장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연결재무제표 기준)
     
(1) 가구사업부문 물적분할 결정

당사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에 따라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가구사업(부엌 및 인테리어 가구 유통 및 시공을 포함한 가구 관련 사업)을 분할하여 디앤디리빙솔루션㈜를 설립하였으며, 분할기일은 2022년 1월 1일입니다.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폐기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종속기업, 공동기업및관계기업의 청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속사용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매각예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구사업부문 물적분할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본 물적분할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2021년 9월 27일 공시된 당사의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및 2022년 1월 3일 공시된 당사의 '합병등 종료보고서(분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디앤디리빙솔루션㈜와 디앤디프라퍼티매니지먼트㈜간 합병

양사가 보유한 사업 역량을 상호 활용하여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합병을 통한 경영효율성을 증대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舊 디앤디리빙솔루션㈜)는 2022년 6월 27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22년 9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디앤디프라퍼티매니지먼트㈜를 흡수합병하였으며, 합병과 동시에 사명을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로 변경하였습니다.

존속회사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舊 디앤디리빙솔루션㈜) 및 피합병회사 디앤디프라퍼티매니지먼트㈜의 주식 100%를 지배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합병비율 1:0). 이에 신주 발행 및 대주주 등의 지분변동은 없습니다.

동 합병은 동일지배하의 합병으로, 합병기일 현재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舊 디앤디리빙솔루션㈜)가 취득 및 인수한 디앤디프라퍼티매니지먼트㈜의 자산 및 부채는 2022년 9월 1일 현재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2.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연결재무제표 기준)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정과목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20기 3분기 매출채권 33,014 1,239 3.75%
미수금 13,773 1,906 13.84%
금융리스채권 2,224 - -
미수수익 2,882 - -
대여금 24,789 1,150 4.64%
합   계 76,682 4,295 5.60%
제19기 매출채권 37,169 701 1.89%
미수금 13,348 183 1.37%
금융리스채권 3,548 - -
미수수익 1,849 - -
대여금 20,110 1,150 5.72%
합   계 76,024 2,034 2.68%
제18기 매출채권 31,103 987 3.17%
미수금 6,414 38 0.59%
금융리스채권 5,417 - -
미수수익 2,186 - -
대여금 39,761 1,150 2.89%
합   계 84,881 2,175 2.56%
(주1) K-IFRS 1109호, 1115호 및 1116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0기 3분기 제19기 제18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2,034 2,175 2,331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231) (40) (400)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231) (40) (400)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③ 기타증감액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2,491 (101) 244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4,295 2,034 2,175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신용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신용검증절차의 수행을 원칙으로 하여 신용상태가 건전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위험에 대한 당사의 노출정도가 중요하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용도를 재평가하는 등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잔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고객 채권에 대한 손상여부를 개별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추가로 소액다수채권의 경우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상 다양한 고객부분이 유의적으로 서로 다른 손실양상을 보이지 아니하므로, 과거의 연체일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는 서로 다른 고객군별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과거 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4)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기타채권 합계 매출채권 기타채권 합계
담보설정채권(주1) 199 - 199 114 - 114
담보미설정채권(주2):
만기미도래 24,252 13,649 37,901 18,320 10,446 28,766
만기경과후 1~30일 1,225 275 1,500 16,895 - 16,895
만기경과후 31~90일 337 216 553 449 5,724 6,173
만기경과후 90일 초과 7,001 4,739 11,740 1,391 2,575 3,966
소     계 32,815 18,879 51,694 37,055 18,745 55,800
합     계 33,014 18,879 51,893 37,169 18,745 55,914
(주1) 신용정책상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령분석을 생략하였습니다.
(주2) 당사는 담보미설정채권에 대해 개별평가 및 기대신용손실에 따른 집합적 신용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3) K-IFRS 1115호 및 1109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주4) 연결재무제표기준입니다.


3.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연결재무제표 기준)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계정과목 제20기 3분기 제19기 제18기
부동산개발부문 건물 65,938 70,366 24,886
토지 191,305 196,720 190,393
토지평가손실충당금 (322) (322) (322)
용지 535,156 535,332 598,579
완성공사 6,674 3,864 3,864
완성공사평가손실충당금 (940) (940) (940)
재공품(공사비) 21,945 874 10,031
재공품(선급공사원가) 51,403 27,816 14,811
소   계 871,159 833,710 841,302
기타부문(주1) 재공품(공사비) 55 57 4,242
원재료 20,387 - -
상품 93,001 5,906 1,050
상품평가손실충당금 (2) (3) (10)
제품 146 1,900 2,108
제품평가손실충당금 - - (224)
저장품 1,077 970 957
저장품평가손실충당금 (480) (410) (291)
미착품 4,382 5,959 1,307
소   계 118,566 14,379 9,139
합  계 989,725 848,089 850,441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40.56% 38.70% 42.88%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0.17 0.43 0.79
(주1) 총자산대비 구성비율이 10% 미만인 사업부문은 기타부문으로 일괄 기재하였습니다.
(주2) K-IFRS 1109호, 1115호 및 1116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① 2022년 재고실사일자 : 2023년 1월 6일
   
② 재고실사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 한영회계법인 회계사 3명 참여 및 입회

③ 실사내역
   - 실사장소 : 서울(구로), 경기도(군포), 경상북도(군위)
   - 실사대상 : 건설현장

④ 장기체화재고 등 현황
    - 당사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취득원가 보유금액 당기 평가손실(환입) 평가손실누계 기말잔액 비고
토지 191,305 190,983 - (322) 190,983 -
완성공사 6,674 5,734 - (940) 5,734 -
원재료 20,387 20,387 - - 20,387 -
상품 93,001 92,998 (1) (2) 92,999 -
제품 146 146 - - 146 -
저장품 1,077 667 70 (480) 597 -
(주1) 연결재무제표기준입니다.


4. 진행률 적용 수주계약 현황

당분기 중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기준수익을 인식한 수주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전기 매출액의 5% 이상인 주요 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회사명 품목 발주처 계약일 공사기한 수주총액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총액 대손
충당금
에스케이디앤디㈜ 생각공장 구로 수분양자 2022년 04월 22일 2025.08 522,358 12.00 - - - -
에스케이디앤디㈜ 풍백풍력발전단지
EPC 건설공사
풍백풍력발전㈜ 2022년 06월 24일 2025.06 180,000 24.81 - - 1,153 -
에스케이디앤디㈜ 군포역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주2)
㈜군포복합개발PFV 2020년 12월 28일 2025.09 145,200 6.90 1,460 - - -
합 계 - 1,460 - 1,153 -
(주1)
K-IFRS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함에 따라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하며,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일시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2) 2023년 10월 17일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와 군포역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도급금액은 4,400억원(부가가치세 제외)에서 5,627억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변경되었고, 당사의 도급액은 1,452억원에서 1,857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별도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회사명 품목 발주처 계약일 공사기한 수주총액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총액 대손
충당금
에스케이디앤디㈜ 생각공장 구로 수분양자 2022년 04월 22일 2025.08 522,358 12.00 - - - -
에스케이디앤디㈜ 풍백풍력발전단지
EPC 건설공사
풍백풍력발전㈜ 2022년 06월 24일 2025.06 180,000 24.81 - - 1,153 -
에스케이디앤디㈜ 군포역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주2)
㈜군포복합개발PFV 2020년 12월 28일 2025.09 145,200 6.90 1,460 - - -
합 계 - 1,460 - 1,153 -
(주1)
K-IFRS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함에 따라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하며,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일시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2) 2023년 10월 17일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와 군포역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도급금액은 4,400억원(부가가치세 제외)에서 5,627억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변경되었고, 당사의 도급액은 1,452억원에서 1,857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 공정가치 평가 내역


(1)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
   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①-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
   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
   로 줄이는 경우(아래 ①-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①-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 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수익의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①-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 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①-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
  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
  생상품은 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은 연결실체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 인식되나,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①-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①-3) 참고).

-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
   하는 채무상품이더라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
   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상기 ① 참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연결재무제표 주석 3 참고).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연결재무제표 주석3 참고). 공정가치는 연결재무제표 주석 3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②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     차이는 금융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연결재무제표 주석 3 참고).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금융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며, 이를 제    외한 환율차이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     외) 환율차이는 금융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환율차이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③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연결실체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연결실체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③-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ㆍ질적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연결실체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 연결실체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전망뿐만 아니라 연결실체의 핵심영업과 관련된 현재 및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의(이용할 수 있는 경우)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   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     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 차입자의 규제상ㆍ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계약상 지급일을 90일 초과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증가하는 것으로 판단, 만기경과 후 90일 초과 채권에 대하여 100% 대손 설정하고 있습니다(단, 담보가 설정된 채권의 경우 담보 설정 초과분에 대하여 설정함).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실체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③-2) 채무불이행의 정의


연결실체는 과거 경험상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회수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므로, 다음 사항은 내부 신용위험 관리목적상 채무불이행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차입자가 계약이행조건을 위반한 경우


상기의 분석과 무관하게 연결실체는 채무불이행을 더 늦게 인식하는 요건이 보다 적절하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계약상 지급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합니다.


③-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상기 ③-2) 참고)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③-4) 제각정책


차입자가 청산하거나 파산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또는 매출채권의 경우 연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와 같이 차입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으며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각합니다. 제각된 금융자산은 적절한 경우 법률 자문을 고려하여 연결실체의 회수절차에 따른 집행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말의 사용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 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연결실체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미래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실체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 3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간편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 제외).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2)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①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②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③ 복합금융상품


연결실체는 전환사채를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대가는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 있으며, 전환권대가가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     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파생상품(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     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   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    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   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
   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   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    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⑤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⑥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⑦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3 참고).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⑧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3) 파생상품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 다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① 내재파생상품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는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합성계약의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합성계약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은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재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②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 또는 회피대상위험이 외화위험인 경우에는 비파생금융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는 공정가치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및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②-1) 공정가치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또는 행사되는 경우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2) 현금흐름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 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 며, 재분류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되는 경우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4)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5) 금융상품의 내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범주별 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자산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구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
위험회피비지정
파생상품
합계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18,551 - - - 118,551
단기금융상품 185,586 14,963 - - 200,549
단기대여금 15,740 - - - 15,740
유동성장기대여금 3,485 - - - 3,485
매출채권및기타채권(주1) 38,388 - - - 38,388
파생상품자산 - - 9,386 - 9,386
기타유동금융자산 3,598 - - - 3,598
소  계 365,348 14,963 9,386 - 389,697
비유동자산:
장기금융상품 88,372 - - - 88,372
장기투자자산 - 81,600 - - 81,600
장기대여금 4,414 - - - 4,414
파생상품자산 - - 1,614 5,290 6,904
기타비유동금융자산 3,261 - - - 3,261
소  계 96,047 81,600 1,614 5,290 184,551
합  계 461,395 96,563 11,000 5,290 574,248
(주1)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는 리스채권 및 비금융항목 채권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2)
K-IFRS 1115호 및 1109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구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
위험회피비지정
파생상품
합계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208,423 - - - - 208,423
단기금융상품 33,636 34,777 - - - 68,413
단기대여금 11,340 - - - - 11,340
유동성장기대여금 2,983 - - - - 2,983
매출채권및기타채권(주1) 45,955 - - - - 45,955
파생상품자산 - - - 1,022 - 1,022
기타유동금융자산 213 - - - - 213
소  계 302,550 34,777 - 1,022 - 338,349
비유동자산:
장기금융상품 39,567 - - - - 39,567
장기투자자산 - 74,284 4 - - 74,288
장기대여금 4,637 - - - - 4,637
파생상품자산 - - - 7,009 5,290 12,299
기타비유동금융자산 5,439 - - - - 5,439
소  계 49,643 74,284 4 7,009 5,290 136,230
합  계 352,193 109,061 4 8,031 5,290 474,579
(주1)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는 리스채권 및 비금융항목 채권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2)
K-IFRS 1115호 및 1109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금융부채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구분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
위험회피비지정
파생상품
합계
유동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 104,286 - - 104,286
단기차입금 59,000 - - 59,000
유동성장기차입금 297,722 - - 297,722
유동성사채 248,583 - - 248,583
파생상품부채 - 14 - 14
기타유동금융부채 8,875 - - 8,875
소  계 718,466 14 - 718,480
비유동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 2,029 - - 2,029
장기차입금 513,775 - - 513,775
사채 64,888 - - 64,888
파생상품부채 - - 3,703 3,703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05,084 - - 105,084
소  계 685,776 - 3,703 689,479
합  계 1,404,242 14 3,703 1,407,959
(주1) 매입채무및기타채무에는 리스부채 및 비금융항목 채무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2)
K-IFRS 1115호 및 1109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구분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
위험회피비지정
파생상품
합계
유동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 26,535 - - 26,535
단기차입금 8,000 - - 8,000
유동성장기차입금 254,741 - - 254,741
유동성사채 74,925 - - 74,925
파생상품부채 - 59 - 59
기타유동금융부채 8,833 - - 8,833
소  계 373,034 59 - 373,093
비유동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1) 1,967 - - 1,967
장기차입금 631,044 - - 631,044
사채 250,136 - - 250,136
파생상품부채 - 845 3,703 4,548
기타비유동금융부채 98,085 - - 98,085
소  계 981,232 845 3,703 985,780
합  계 1,354,266 904 3,703 1,358,873
(주1) 매입채무및기타채무에는 리스부채 및 비금융항목 채무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2)
K-IFRS 1115호 및 1109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14,963 81,600 96,563
 위험회피지정파생상품 - 11,000 - 11,000
 위험회피비지정파생상품 - - 5,290 5,290
금융부채:
 위험회피지정파생상품 - 14 - 14
 위험회피비지정파생상품 - - 3,703 3,703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34,777 74,284 109,06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4 4
 위험회피지정파생상품 - 8,031 - 8,031
 위험회피비지정파생상품 - - 5,290 5,290
금융부채:
 위험회피지정파생상품 - 904 - 904
 위험회피비지정파생상품 - - 3,703 3,703


한편,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 기타채권, 기타금융자산, 장ㆍ단기금융자산, 매입채무, 기타채무, 장ㆍ단기차입금, 기타금융부채 등의 공정가치는 할인에 따른 효과가 유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장부금액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였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1) 연결기준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20기 3분기(당분기) 안진회계법인 - 영업손익의 표시방법 변경 해당사항 없음
제19기(전기) 한영회계법인 적정 영업손익의 표시방법 변경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및 공사진행률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제18기(전전기) 한영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및 공사진행률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검토대상 재무제표
본인은 별첨된 SK디앤디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의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는 2023년 9월 30일 현재의 요약분기연결재무상태표, 2023년 9월 30일로 종료되는 3개월 및 9개월 보고기간의 요약분기연결포괄손익계산서와 동일로 종료되는 9개월 보고기간의 요약분기연결자본변동표 및 요약분기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중요한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서술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이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본인의 책임은 상기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의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검토는 주로 회사의 재무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질문과 분석적절차, 기타의 검토절차에 의해 수행됩니다. 또한 검토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보다 그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절차로는 감사인이 감사에서 파악되었을 모든 유의적인 문제를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검토결과
본인의 검토결과 상기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강조사항
검토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써, 이용자는 주석 33에 주의를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 33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영업손익의 표시방법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여 비교표시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비교표시 연결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인하여 전분기 연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타사항
비교표시된 2022년 9월 30일로 종료되는 3개월 및 9개월 보고기간의 요약분기연결포괄손익계산서, 동일로 종료되는 9개월 보고기간의 요약분기연결자본변동표 및 요약분기연결현금흐름표는 타 감사인이 대한민국의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하였으며, 2022년 11월 14일자 분기연결검토보고서에서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표명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감사인이 검토한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3에서 기술되어 있는 조정사항들을 반영하기 전의 재무제표이며, 비교표시된 2022년 9월 30일로 종료되는 연결재무제표는 해당 조정사항이 반영된 재무제표입니다.

또한,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이 검토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음)는 타 감사인이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으며, 2023년 3월 10일자 연결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비교표시목적으로 첨부한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요약연결재무상태표는 위의 감사받은 연결재무상태표와 중요성의관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3) 별도기준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20기 3분기(당분기) 안진회계법인 - 영업손익의 표시방법 변경 해당사항 없음
제19기(전기) 한영회계법인 적정 영업손익의 표시방법 변경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및 공사진행률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제18기(전전기) 한영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및 공사진행률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4)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검토대상 재무제표
본인은 별첨된 SK디앤디 주식회사의 요약분기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요약분기재무제표는 2023년 9월 30일 현재의 요약분기재무상태표, 2023년 9월 30일로 종료되는 3개월 및 9개월 보고기간의 요약분기포괄손익계산서와 동일로 종료되는 9개월 보고기간의 요약분기자본변동표 및 요약분기현금흐름표 그리고 중요한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서술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이 요약분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요약분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본인의 책임은 상기 요약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요약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의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검토는 주로 회사의 재무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질문과 분석적절차, 기타의 검토절차에 의해 수행됩니다. 또한 검토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보다 그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절차로는 감사인이 감사에서 파악되었을 모든 유의적인 문제를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검토결과
본인의 검토결과 상기 요약분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강조사항
검토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써, 이용자는 주석 33에 주의를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 33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영업손익의 표시방법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여 비교표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비교표시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인하여 전분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타사항
비교표시된 2022년 9월 30일로 종료되는 3개월 및 9개월 보고기간의 요약분기포괄손익계산서, 동일로 종료되는 9개월 보고기간의 요약분기자본변동표 및 요약분기현금흐름표는 타 감사인이 대한민국의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하였으며, 2022년 11월 14일자 분기검토보고서에서 요약분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표명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감사인이 검토한 요약분기재무제표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3에서 기술되어 있는 조정사항들을 반영하기 전의 재무제표이며, 비교표시된 2022년 9월 30일로 종료되는 재무제표는 해당 조정사항이 반영된 재무제표입니다.

또한,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이 검토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음)는 타 감사인이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으며, 2023년 3월 10일자 감사보고서에서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비교표시 목적으로 첨부한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요약재무상태표는 위의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와 중요성의 관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2.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20기 3분기(당분기) 안진회계법인 기초잔액 검토
1분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반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3분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675 5,625 396 3,690시간
제19기(전기) 한영회계법인 1분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반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3분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19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560 5,500 532 5,762시간(누계)
제18기(전전기) 한영회계법인 1분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반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3분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18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530 5,328 690 6,936시간(누계)
(주1) 감사계약내역의 보수는 연계약금액 기준이며, 시간은 계약시점의 총 추정감사(검토 포함) 시간입니다.
(주2) 제20기 3분기 실제수행내역의 보수는 보고서제출일까지 실제 지급된 누적 금액이며, 시간은 3분기 검토에 소요된 총 누적시간입니다.


3.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제20기(당기) 회계감사인을 한영회계법인에서 안진회계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감사인과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규정」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 주기적 지정에 의한 것입니다.

4. 당기(제20기) 검토기간

구분 일정
제20기 1분기 별도 검토 2023.04.17 ~ 2023.04.21
연결 검토 2023.04.24 ~ 2023.04.28
제20기 반기 별도 검토 2023.07.17 ~ 2023.07.21
연결 검토 2023.07.24 ~ 2023.07.28
제 20기 3분기 별도 검토 2023.10.16 ~ 2023.10.20
연결 검토 2023.10.23 ~ 2023.10.27


5.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 20기(당기) 2023.08.28 특수목적 재무제표 검토 용역 2023.08.28~2023.09.14 55 안진회계법인
2023.04.07 2023사업연도 세무조정 용역 2023.04.07~2024.04.30 28 안진회계법인
2022.11.30 조세 관련 세무자문 용역(*) 2023.01.01~2023.12.31 24 안진회계법인
2022.11.01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용역(*) 2022.11.01~환급결정일 환급세액의 13% 안진회계법인
제19기(전기) 2022.04.08 2022사업연도 세무조정 용역 2022.04.08~2023.04.30 26 한영회계법인
- - - - -
제18기(전전기) 2021.06.01 2021사업연도 세무조정 용역 2021.06.01~2022.04.30 23 한영회계법인
- - - - -
(*) 당기부터 주기적 지정에 따라 안진회계법인으로 외부감사인이 변경되었으며, 당해 비감사용역의 계약체결일은 2022년입니다.


6. 내부감사기구와 회계감사인 간 논의 결과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3.02.23 - 회사: 감사위원 3명
-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외 1인
온라인회의 - 2022 회계연도 회계감사 결과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2 2023.04.26 - 회사: 감사위원 3명
-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외 1인
온라인회의 - 2023년도 연간 감사계획
3 2023.05.04 - 회사: 감사위원 3명
-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외 1인
온라인회의 - 2023년도 1분기 감사 검토결과
4 2023.08.18 - 회사: 감사위원 3명
-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외 1인
온라인회의 - 2023년도 반기 감사 검토결과


7. 조정협의회 주요 협의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정보
    해당사항 없음


8. 종속회사의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공시대상기간 중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종속회사는 없습니다.

9. 종속회사의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의 종속회사인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 및 디앤디인베스트먼트㈜는 안진회계법인과 2023년도 신규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의견]

사업연도 검토의견 지적사항
제20기 3분기(당분기) - -
제19기(전기)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제18기(전기)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 구성의 개요

당사의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8인(사내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3인, 사외이사 4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의장은 2022년 3월 23일 개최된 제22-5차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김준철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사회내 위원회로는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인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인적사항은 'Ⅷ. 임원 및 직원등에 관한 사항'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 보고서 제출일)
인 원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총 8 명 김도현 김재민, 남기중, 이동춘 김준철, 박제형, 이길호, 김경민
(주1) 사내이사 김도현은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8 4 - - -


2. 중요 의결사항 등

(기준일 : 보고서 제출일)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비고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김도현
(출석률 100%)
김재민
(출석률 100%)
남기중
(출석률 100%)
이동춘
(출석률 100%)
김준철
(출석률 100%)
박제형
(출석률 100%)
이길호
(출석률 100%)
김경민
(출석률 100%)
찬/반 여부
제23-1차 2023.01.18 - 2023년 안전ㆍ보건 계획
- 2023년 이사 등과 회사와의 거래 관련 포괄적 승인의 건
- 2022년 이사 등과 회사와의 거래 실적 보고
-  디앤디인베스트먼트㈜ 2022년 경영실적 및 2023년 경영계획
-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 2022년 경영실적 및 2023년 경영계획
- 2023년 사업계획
- 준법지원활동 보고
원안가결
원안가결
-
-

-

-
-
- 찬성
찬성
-
-

-

-
-
찬성
찬성
-
-

-

-
-
찬성
찬성
-
-

-

-
-
찬성
찬성
-
-

-

-
-
찬성
찬성
-
-

-

-
-
찬성
찬성
-
-

-

-
-
찬성
찬성
-
-

-

-
-
찬성
찬성
-
-

-

-
-
제23-2차 2023.02.06 - 제1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
  제표 승인의 건
-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현금배당 결정의 건
- 이사 등과의 거래
- 사내이사 개인별 보수
- 대표이사 KPI 수립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제23-3차 2023.03.07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사항 승인의 건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 사전 결정의 건
- 구로 생각공장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채무보증의 건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2022년 이사회 활동 평가 보고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
-
-
- 찬성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
-
-
제23-4차 2023.04.12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지배구조헌장 제정의 건
- ESG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이사 등과의 거래(한국거래소시스템즈, 더비즈)
원안가결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3-5차

2023.05.23

- 사채 발행한도 승인 및 위임의 건
- 대규모내부거래 정정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3-6차

2023.06.21

- 임원배상책임보험 갱신의 건
- Digital Vision 및 추진 전략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제23-7차

2023.07.19

-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채무보증의    건
- 중간배당 결정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3-8차 2023.08.23 - 온수역 청년주택 관련 대규모 내부거래의 건
-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 채무보증 변경의 건
- DDI 상반기 경영실적 및 하반기 경영계획
_ DDPS 상반기 경영실적 및 하반기 경영계획
- 상반기 경영실적 및 하반기 경영계획
- 대표이사 KPI 중간 점검 보고
- SHE 상반기 리뷰 및 하반기 계획
원안가결
원안가결

-
-
-
-
-

찬성
찬성

-
-
-
-
-
찬성
찬성

-
-
-
-
-
찬성
찬성

-
-
-
-
-
찬성
찬성

-
-
-
-
-
찬성
찬성

-
-
-
-
-
찬성
찬성

-
-
-
-
-
찬성
찬성

-
-
-
-
-
찬성
찬성

-
-
-
-
-
제23-9차 2023.08.28 - 이천백사물류센터 개발사업 자금보충확약의 건
 제1-1호) A부지 자금보충 확약의 건
 제1-2호) B부지 자금보충 확약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3-10차 2023.09.15 - 분할계획 승인의 건
- 자기주식 처분의 건
-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 기준일 지정(안)
- 임시주주총회 의장 직무대행 순서 사전 결정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3-11차 2023.09.25 - 남대문 7-1구역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자금 대여의 건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3-12차 2023.10.26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의 건
- CEO 보상체계 개선의 건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제23-13차 2023.11.27 - 의성 황학산 풍력사업 관련 대규모내부거래 등의 건
제1-1호) 의성황학산풍력발전㈜에 대한 출자
제1-2호) 대규모내부거래의 건
- 대표이사 평가(안)
- 24년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
- 인사위원회 결과 보고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
-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
(주1) 가결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고사항입니다.


3.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현황

당사는 정관상 감사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인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사항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기재하지 않으며,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명칭, 구성, 설치목적 및 권한

(기준일 : 보고서 제출일)
위원회명 구성 소속 이사명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비고
ESG위원회 사외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1명
사내이사1명
이길호(위원장),
김준철
김재민
김도현
- 설치목적 : 위원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전략 및 ESG 방향성에 대한
                 이사회의 자문 및 사전검토 기능 수행
- 권한사항 : 아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이사회에 전달(위원회 검토결과는 이사회에 대한 구속력 없음)
                 1. 연간 사업계획 및 수정
                 2. 중장기 계획 및 수정
                 3. 기타 경영에 중요한 ESG 추진 계획 및 활동
                 4.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
                 5. 기타 전략 관련 주요 현안으로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
인사위원회 사외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2명


김경민(위원장)
박제형
김재민
남기중
- 설치목적 : 회사 경영의 중요 주체인 임원의 주요 인사사항에 대하여 사전검토 기능 수행
- 권한사항 : 아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이사회에 전달(위원회 검토결과는 이사회에 대한 구속력 없음)
                 1. 대표이사의 평가 및 유임 여부 검토
                 2. 대표이사 해임 또는 선임 제안
                 3. 대표이사 후보 추천
                 4. 개별 사내이사의 보수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
                 5. 주요 임원의 평가 및 개별 보수액 책정 결과에 대한 보고 수령
                 6. 기타 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회사가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보고 수령
-


(2) 위원회 활동내용

[ ESG위원회 ]

(기준일 : 보고서 제출일)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이사의 성명
이길호
(출석률 100%)
김준철
(출석률 100%)
김재민
(출석률 100%)
김도현
(출석률 100%)
찬/반 여부
제23-1차 2023.01.16 - 2023년 사업계획 보고의 건 - - - - -
제23-2차 2023.03.22 - '23년 ESG경영 운영방향 및 주요 개선과제 - - - - -
제23-3차 2023.07.12 - 기업가치 제고 방안 보고의 건 - - - - -
제23-4차 2023.08.07 - 기업가치 제고 방안 보고의 건 (2차) - - - - -
제23-5차 2023.08.31 - ESG중대성 및 정보공개 보고의 건
- 인권경영체계 수립 보고의 건
- 환경경영 및 기후변화 대응 보고의 건
-
-
-
-
-
-
-
-
-
-
-
-
-
-
-
(주1) 가결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고사항입니다.


[ 인사위원회 ]

(기준일 : 보고서 제출일)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이사의 성명
김경민
(출석률 100%)
박제형
(출석률 100%)
김재민
(출석률 100%)
남기중
(출석률 100%)
찬/반 여부
제23-1차 2023.02.02 - 사내이사 개인별 보수 보고
- 대표이사 KPI 수립(안) 보고
-
-
-
-
-
-
-
-
-
-
제23-2차 2023.08.18 - 대표이사 KPI 중간점검의 건
- 주요임원 KPI 중간점검의 건
-
-
-
-
-
-
-
-
-
-
제23-3차 2023.10.23 - 대표이사 보상체계 개선의 건 - - - - -
제23-4차 2023.11.22 - 주요임원 평가결과 보고의 건
- 대표이사 평가(안)
-
-
-
-
-
-
-
-
-
-
제23-5차 2023.11.23 - 대표이사 유임 여부의 건 - - - - -
(주1) 가결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고사항입니다.


4.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선출에 대한 독립성 기준 등
이사회는 총 8인의 이사 중 4인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선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내이사 후보자는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된 이사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에서 균형있는 의사결정 및 경영감독이 가능하도록 후보자들의 경력 및 전문분야를 고려한 후, 상법 및 상법시행령, 정관 등 관련규정에 제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현황

(기준일 : 보고서 제출일)
직 위 성 명 선임배경 추천인 임기(년) 연임여부 / 연임횟수 활동분야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등과의 관계
사내이사 김도현 경영 총괄 및 대외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現 SK디앤디 대표이사
- 兼 한국거래소시스템즈 기타비상무이사
- 兼 더비즈 기타비상무이사
- 前 SK디앤디 경영지원본부장/RESI솔루션운용개발본부장
- 前 SK에코플랜트㈜(舊 SK건설㈜) 기획운영실장
이사회 3 - 대표이사 사장 없음 계열회사 임원
기타비상무이사 남기중 기획, 금융 전문가로서 당사의 사업 전략 방향성 제시, 경영관리 조언 등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

- 現 SK디스커버리 재무실장
- 兼 더비즈 기타비상무이사
- 前 SK케미칼 및 SK에코플랜트㈜(舊 SK건설㈜) 전략기획실장

이사회 3 - 이사회 없음 계열회사 임원
김재민 다양한 시장에 대한 분석 경험을 토대로 당사의 성장 방향을 제시하고 회사 운영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

- 現 한앤코개발홀딩스(유) 부사장
- 前 H&Q Asia Pacific Korea 이사

이사회 3 연임/1회 이사회 없음 이해관계 없음
이동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경영진에 제공하여 향후 사업추진과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

- 現 한앤코개발홀딩스(유) 부사장
- 前 소니코리아 부사장

이사회 3 연임/1회

이사회 없음 이해관계 없음
사외이사 김준철 회계법인의 회계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산업에 속한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회계감사, 회계 및 재무관련 자문을 수행한 바,
전문적 식견과 역량 발휘를 통해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

- 現 다산회계법인 회계사
- 現 ㈜유한양행 사외이사
- 前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이사회 3 - 이사회 없음 이해관계 없음
박제형 변호사로서 다수의 기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 위원, 사학연금 대체투자심의위원회 위원, 저축은행중앙회 사외이사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당사의 사업추진에 대한 전문가적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여 추천

- 現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변호사
- 前 저축은행중앙회 사외(전문)이사
이사회 3 - 이사회 없음 이해관계 없음
이길호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의 여러 조직에서 다양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리스크 대응, 재무관련 자문을 수행한 바, 전문적 식견과 역량 발휘를 통해 회사의 안정적 경영과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

- 現 ㈜케이카캐피탈 감사
- 前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금융감사본부 및
  리스크자문사업본부 본부장(부대표), 고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 이사회 없음 이해관계 없음
김경민 당사의 주된 사업 영역인 부동산 개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전략 방향성 제시 및 사업개발 타당성 검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現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前 Property & Portfolio Research, Inc 선임연구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 이사회 없음 이해관계 없음
(주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립 이전 사외이사 후보는 이사회에서 회사에 기여 가능한 자로서 법적 결격사항 없는 자를 추천 받았습니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현황
회사는 관련 법규(상법 제542조의8 제4항) 및 회사의 정관에 의거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2021년 6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의 선임 및 위원회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법 및 회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4인으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 보고서 제출일)
인원 위원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비고
사내이사 사외이사
4명 - 박제형(위원장), 김준철, 이길호,
김경민
- 설치목적 :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후보자 사전 심의기능 수행
- 권한사항 : 아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이사회에 전달(위원회 검토결과는 이사회에 대한 구속력 없음)
                 1.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2.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주1) 사외이사가 동 위원회 총원의 100%이며, 상법 제542조의8, 사외이사 1/2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주요 활동내역
당해 사업년도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내역이 없어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5.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기준일 : 보고서 제출일)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사외이사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2021.04.30 (사)감사위원회 포럼 박제형 - 코로나시대와 ESG, ESG관련 보고와 감사위원회 역할 등
2021.05.11 (사)감사위원회 포럼 김재천 - 코로나시대와 ESG, ESG관련 보고와 감사위원회 역할 등
2021.06.23 삼정KPMG 아카데미 김준철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체크포인트,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감사의 역할,
감사위원회 활동방안, 재무보고 감독 등
2021.07.12 (사)감사위원회 포럼 김준철 -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권한과 기능
2021.07.22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박제형 - 감사위원회 관련 법규 제/개정 현황, 감사위원회 활동사례연구 등
2021.09.14 (사)감사위원회 포럼 김준철 -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2021년 제3회 정기 포럼
2021.10.27 (사)감사위원회 포럼 김준철 -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조직
2021.10.28 (사)감사위원회 포럼 김준철 -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2021년 제1회 정기 포럼
2021.10.28 (사)감사위원회 포럼 김준철 -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2021년 제2회 정기 포럼
2021.10.28 삼정KPMG 아카데미 박제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법제도적 변화와  영향, 대응방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평가 개관, IT통제감사 기본이행 및 고려사항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방안 등
감사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자격요건,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감사위원회 활동, 성과관리, 재무보고 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체크포인트 등
2021.11.18 (사)감사위원회 포럼 김준철 -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2021년 제4회 정기 포럼
2021.11.24 (사)감사위원회 포럼 김준철 -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주의의무
2021.12.14 (사)감사위원회 포럼 김준철 - 감사위원과 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
2022.01.27 SK디앤디㈜ 김준철, 박제형,
이길호, 김재천
- 부동산/에너지 사업 관련 주요 현안 및 중장기
계획 관련 워크샵
2022.05.13 SK디스커버리㈜ 김준철, 박제형,
이길호, 김경민
- 디스커버리 산하 관계사 중장기 성장 전략
관련 워크샵
2022.08.30 삼일회계법인 김준철, 박제형,
이길호, 김경민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해와 변화 관리 교육
2022.09.22 SK디앤디㈜ 김준철, 박제형,
이길호, 김경민
- 이사회 중심 경영 강화 방안 워크샵
2022.09.23 SK디앤디㈜ 김준철, 박제형,이길호, 김경민 - 부동산, 공간솔루션, 에너지 사업 관련 주요
현안 및 중장기 성장 계획 관련 워크샵
2022.10.19 SK디앤디㈜
김경민 사외이사
김준철, 박제형,이길호, 김경민 - 부동산 시장 패러다임 변화 및 전망
2023.06.21 삼일회계법인 김준철, 박제형,이길호, 김경민 - 환경변화 및 Risk 증대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2)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RM파트 8 리더 1명, 매니저 7명 (평균 5.4년) 지원 실무 총괄, 안건 사전 보고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1. 감사위원회의 구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관련 법규와 회사의 정관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 겸 회계ㆍ재무전문가는 김준철 위원장입니다.

(1)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기준일 : 보고서 제출일)
성명 사외이사
여부
경력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해당 여부 전문가 유형 관련 경력
김준철
(위원장)

-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대표('07년 9월 ~ '21년 1월)
- (사)감사위원회포럼 창립대표/이사('18년 11월 ~ '21년 1월)
- 現 다산회계법인 회계사
- 兼 ㈜유한양행 사외이사

1호 유형
(회계사)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대표('07년 9월 ~ '21년 1월)
   - 감사본부('07년 ~ '17년)
   - 파트너 이사회 의장('17년 ~ '20년)
   - 고객산업본부('20년 ~ '21년 1월)
다산회계법인 회계사('21년 1월 ~ 현재)
김경민 - 오라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01년 10월 ~ '02년 5월)
- 하버드대학교 건축대학원 보조연구원('06년 9월 ~ '07년 6월)
- Property & Portfolio Research, Inc 선임연구원
  ('07년 7월 ~ '09년 2월)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09년 3월 ~현재)
- - -
박제형 -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변호사('13년 ~ 현재)
- 경희대 법학대학원 겸임교수('14년 ~ '22년)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15년 ~ '18년)
- 저축은행중앙회 사외(전문)이사('20년 ~ 23년 3월)
- - -
(주1) 당사의 회계ㆍ재무전문가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1호 유형(회계사)'으로「상법 시행령」제37조 제2항 제1호의 기본자격(공인회계사) 및 근무기간(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 경력)을 충족하였습니다.


2.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등 관련 법령상의 절차를 준수하여 선출되었으며, 전원(3인)이 상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임됩니다. 당사는 정관 제41조2(감사위원회의 구성), 제41조3(감사위원회 직무 등),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명시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 감사위원 선출 기준

선출기준의 주요 내용 선출기준의 충족 여부 관련 법령 등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충족 (3인)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충족 (전원 사외이사)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충족 (1인, 김준철 사외이사)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충족 (김준철 사외이사)
그밖의 결격요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충족 (해당사항 없음)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주1)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유형「상법 시행령」제37조 제2항
① 회계사(1호 유형)
② 회계·재무분야 학위보유자(2호 유형)
③ 상장회사 회계·재무분야 경력자(3호 유형)
④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4호 유형)


(2) 감사위원 선임

(기준일 : 보고서 제출일)
성 명 선임배경 추천인 임기(년) 연임여부 / 연임횟수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등과의 관계
김준철
(위원장)
회계법인의 회계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산업에 속한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회계감사, 회계 및 재무관련 자문을 수행한 바, 전문적 식견과 역량 발휘를 통해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

- 現 다산회계법인 회계사
- 兼 ㈜유한양행 사외이사
- 現 덕성여자대학교 회계학 겸임교수
- 前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대표
- 前 감사위원회 포럼 창립대표
이사회 3 - 이해관계 없음 이해관계 없음
김경민 당사의 주된 사업 영역인 부동산 개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전략 방향성 제시 및 사업개발 타당성 검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

- 現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前 Property & Portfolio Research, Inc 선임연구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 이해관계 없음 이해관계 없음
박제형 변호사로서 다수의 기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 위원, 사학연금 대체투자심의위원회 위원, 저축은행중앙회 사외이사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당사의 사업추진에 대한 전문가적 시각을 제시할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여 추천

- 現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변호사
- 現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
- 前 경희대 법학대학원 겸임교수
이사회 3 - 이해관계 없음 이해관계 없음


3. 감사위원회의 활동

(기준일 : 보고서 제출일)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비고 감사위원
김준철
(출석률 100%)
박제형
(출석률 100%)
김경민
(출석률 100%)
찬/반 여부
23-1차 2023.02.23

- 외부감사인의 22년 회계연도 감사 결과 보고

- 22년 내부감사 결과 및 23년 계획 보고
- 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

-
-
-
23-2차 2023.02.28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조사 의견 확정
- 정기주총 감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순서 사전 결정
- 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 확정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확정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3-3차 2023.04.26 - 전기 외부감사인 감사품질 평가 보고
- 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관련 성과평가 반영 안
- 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
- 23년 감사위원회 업무 계획 보고
- 내부회계관리자 신규 선임에 따른 적격성 보고
-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연임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23-4차 2023.05.04 - 외부감사인의 2023 회계연도 1분기 검토 결과 보고 - - - - -
23-5차 2023.06.21 - 재무제표 작성 완성도/ 결산 프로세스 개선 보고
- 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관련 성과평가 반영 안 (후속보고)
- 회계법인 용역 내역 보고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포함)
- - - - -
23-6차 2023.08. 18 - 외부감사인의 2023 회계연도 반기 검토 결과 보고
- 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관리 및 설계평가 결과 보고
-
-
- -
-
-
-
-
-
23-7차 2023.09. 25 - 반기 내부감사 및 윤리경영활동 결과 보고
- 손익관리 프로세스 보고
- 안진회계법인의 비감사업무 제공관련 보고

-
-
-

-

-
-
-

-
-
-

-
-
-
23-8차 2023.10. 26 - 내부회계관리제도 1차 운영평가 경과 보고
- 감사위원회 자가평가
-
-
- -
-
-
-
-
-
23-9차 2023.11. 20 - 외부감사인의 2023 회계연도 3분기 검토 결과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성과평가 반영안
- 24년도 회계법인 보수계약체결 및 조건부 수정 승인 요청
-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평가안 검토
-
가결
가결
-
- -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주1) 가결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고사항입니다.


4.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현황

※ 당사는 개별 감사위원의 교육 요청 시 내ㆍ외부 resource를 활용하여 교육 진행 예정이며  감사위원회의 교육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보고서 제출일)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감사위원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2023.04.18 (사)감사위원회 포럼 박제형        -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2023년 제1회 정기 포럼
2023.04.30 삼일 Audit committee school 박제형        - Corporate Director School (5개 강좌)
2023.05.31 삼일 Audit committee school 박제형        - Audit Committee School 보수과정 (10개 강좌)
2023.06.21 삼일회계법인 김준철
박제형
김경민
       - 환경변화 및 Risk 증대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2023.09.01 한영회계법인 김준철
박제형
       - 회계투명성 세미나


5.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내부회계관리파트 4 리더 1명(10년), 매니저 3명(평균 1년) 외감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및 교육, 감사위원회 운영 등


6. 준법지원인에 관한 사항

(1) 준법지원인

성 명

출생년월

직위

경력사항

한근성

1978.03

PL

- 연세대 법무대학원 석사
- 벽산건설㈜ 법무팀(8년)
- 現 SK디앤디㈜ RM팀장


(2) 준법지원인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 결과
사내 법적 쟁점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이에 대한 검토 의견 제공

7.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RM파트 7 매니저 7명
(근속연수 4.2년)
내부 Process 점검을 통한 Compliance 지원
지배구조 개선
사업/투자 등 관련 Risk Management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1.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보고서 제출일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미도입 도입
실시여부 미실시 미실시 제19기(2022년도) 정기주주총회 실시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실시
2021년 11월 12일 임시주주총회 실시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실시
제16기 정기주주총회 실시
(주1) 당사는 정관상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2) 당사는 2020.03.25  개최된 제16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자투표제 시행 현황

구 분 전자투표제 실시 여부 이사회 의결일 비  고
제16기 정기주주총회
(2020년 3월 25일 개최)
2020년 2월 10일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2021년 3월 30일 개최)
2021년 2월 15일 -
임시주주총회
(2021년 11월 12일 개회)
제18기 정기주주총회
(2022년 3월 23일 개최)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023년 3월 27일 개최)


당사는 2021년 2월 15일 이사회에서 제17기 정기주주총회 및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도입여부
당사는 정관상 의결권의 대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결권의 대리행사시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회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설립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4. 경영권 경쟁여부
당사는 설립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22,190,164 -
우선주 2,000,000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2,000,000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22,190,164 -
우선주 - -
(주1) 당사가 2020년 5월 23일 발행한 전환우선주는 무의결권부이며, 다만 어느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본건 전환우선주식에 대하여 우선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하는 경우, 그 결의가 있는 정기주주총회의 다음 총회로부터 본 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하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 전환우선주식 1주당 1의결권을 부여합니다.


6.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11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 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당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의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당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국내외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경우

8. 당 회사가 기술도입 등의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당 회사가 재무구조개선등 경영상의 이유로 금융기관등 기관투자가나 법인 또는 개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기타 당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한 자(당 회사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 청약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격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당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당 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 12월 31일

주권의 종류

「주식ㆍ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음.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공고게재신문

매일경제신문


7.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3개년)

개최일자 구분 의안내용 가결 여부
2021.03.30 정기주주총회 - 제17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이사 선임의 건 (기타 비상무이사 3인,  사외이사 1인 선임)
  3-1호. 기타비상무이사 김재민 선임의 건
  3-2호. 기타비상무이사 박찬중 선임의 건
  3-3호. 기타비상무이사 이동춘 선임의 건
  3-4호. 사외이사 박제형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준철 선임의 건
- 감사위원 선임의 건(사외이사 2인)
  5-1호. 감사위원 김재천 선임의 건
  5-2호. 감사위원 박제형 선임의 건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21.11.12 임시주주총회 - 사외이사 선임의 건(1인, 후보자 이길호)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2022.03.23 정기주주총회 - 제18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사 선임의 건
  2-1호. 사내이사 김도현 선임의 건
  2-2호. 기타비상무이사 남기중 선임의 건
  2-3호. 사외이사 김경민 선임의 건  
- 감사위원 김경민 선임의 건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23.03.27 정기주주총회 - 제1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SK디스커버리㈜ 최대주주 본인 보통주 7,564,389 34.09 7,564,389 34.09 -
김도현 임원 보통주 6,500 0.03 6,500 0.03 -
보통주 7,570,889 34.12 7,570,889 34.12 -
우선주 - - - - -
(주1) 보통주 지분율은 보통주식총수, 우선주 지분율은 우선주식총수 기준으로 계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2) 당사가 발행한 우선주는 무의결권부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입니다. 우선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Ⅰ-4-3. 종류주식(우선주) 발행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3) 당사의 최대주주인 SK디스커버리㈜의 총발행주식수(보통주+우선주)에 대한 지분율은 31.27%입니다.


2. 최대주주의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SK디스커버리㈜ 31,486 최창원 40.18 - - 최창원 40.18
전광현 - - - - -
(주1)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 출자자수는 2023년 3분기 말 주주명부에 근거하여 보통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변동일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2017.01.25 김철 0.04 - - - -
2017.11.30 최창원 18.47 - - 최창원 18.47
2017.11.30 김철 0.04 - - - -
2017.12.01 김철 - - - - -
2018.03.27 김철 0.02 - - - -
2018.04.19 최창원 39.92 - - 최창원 39.92
2018.05.25 김철 0.03 - - - -
2018.07.05 최창원 40.02 - - 최창원 40.02
2018.07.06 최창원 40.13 - - 최창원 40.13
2018.07.09 최창원 40.18 - - 최창원 40.18
2019.12.19 박찬중 0.00 - - 최창원 40.18
2022.03.29 안재현 0.08 - - 최창원 40.18
2023.03.29 전광현 - - - 최창원 40.18
(주1)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3) 주요주주현황-SK디스커버리㈜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주, %)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최창원 7,650,128 40.18 -
우리사주조합 11,461 0.06 -
(주1) 상기 기재내용은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의 보유주식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지분율은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SK디스커버리㈜가 발행한 보통주의 총수인 19,037,855주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4)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SK디스커버리㈜
자산총계 11,994,523
부채총계 5,866,629
자본총계 6,127,894
매출액 6,818,967
영업이익 307,424
당기순이익 268,580
(주1)

상기 SK디스커버리㈜의 재무현황은 외부감사인의 검토 완료된 연결분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을 포함한 최종 연결반기재무제표는 2023.11.14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인 SK디스커버리㈜의 '분기보고서 제출'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기준일 : 보고서 제출일 )

성 명

직 위(상근여부)

출생연도

주요경력
최창원 대표이사 부회장
(상근)
1964.08 서울대 심리학
前) SK가스 대표이사 부회장
兼) SK가스 사내이사 부회장
전광현 대표이사 사장
(상근)
1964.12 고려대 경영학
前) SK케미칼 대표이사 사장
兼) SK케미칼/SK가스 기타비상무이사


(6) 최대주주(SK디스커버리㈜)의 개요

①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명칭은 SK디스커버리 주식회사라 칭하고, 한글로는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주식회사로 표기하며, 영문으로는 SK Discovery Co., Ltd.라 표기합니다.

② 설립일자
SK디스커버리㈜는 1969년 7월 1일 선경합섬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1976년 6월 29일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입니다.
※ 1976년 선경합섬㈜에서 선경화섬㈜를 흡수합병하였기에 선경합섬㈜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함
舊 SK케미칼㈜는 2017년 12월 1일을 분할기일로 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변경하고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SK디스커버리㈜와 Green Chemicals과 Life science 사업을 영위하는 新 SK케미칼㈜로 인적분할하였습니다.

③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삼평동)
- 전화번호 : 02-2008-7399
- 홈페이지 : www.skdiscovery.com

④ 중소기업 해당 여부
SK디스커버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7)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당사의 최대주주인 SK디스커버리㈜는 1969년 7월 1일 선경합섬주식회사를 설립하여 1976년 6월 29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입니다. 또한, 2017년 12월 1일을 분할기일로 'SK디스커버리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투자부문인 SK디스커버리주식회사와 사업부문인 SK케미칼주식회사로 인적분할하였습니다.

SK디스커버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는 지주회사입니다. SK디스커버리㈜는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로서 주요 수익은 자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수익입니다.  SK디스커버리㈜의 주요 자회사 및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친환경 소재 생산 및 제약사업(SK케미칼㈜ 및 SK바이오사이언스㈜), LPG 등을 판매하는 가스사업(SK가스㈜), 혈액제제 사업(SK플라즈마㈜), 부동산 개발 사업(SK디앤디㈜) 등이 있으며 그 외 기타사업으로는 에너지발전사업(울산지피에스㈜), 집단에너지공급업(SK멀티유틸리티㈜), 부동산 솔루션 사업(㈜한국거래소시스템즈) 등이 있습니다.

(8) 등기임원 현황-SK디스커버리㈜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최창원 1964.08 부회장 사내이사 상근 대표이사
인사위원회
서울대 심리학
前) SK가스 대표이사 부회장
兼) SK가스 사내이사 부회장
7,650,128 5,782 최대주주
본인
29년 6개월 2024.03.30

전광현

1964.12

사장

사내이사 상근 대표이사
ESG위원회
고려대 경영학
前) SK케미칼 대표이사 사장
兼) SK케미칼/SK가스 기타비상무이사
- - 발행회사
등기임원
10개월 2026.03.28
남기중 1973.01 실장 사내이사 상근 재무실장 KAIST 금융 MBA
前) SK디스커버리 경영지원실장
兼) SK디앤디 / 더비즈 기타비상무이사
- - 발행회사
등기임원
2년 9개월 2026.03.28
송재용 1964.03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인사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美 펜실베니아대 경영학 박사
前) 한국전략경영학회 회장
前) 미국경영학회(AOM) 국제경영분과 회장
現)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 발행회사
등기임원
5년 7개월 2024.03.30
김용준 1964.07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美 시라큐스대 경제학 석사
前)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前) 중부지방국세청장
現)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兼) 오비맥주 감사
- - 발행회사
등기임원
1년 7개월 2025.03.28
김현진 1968.08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위원장
인사위원회
日 도쿄대 국제관계학 박사
現)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現)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위원
兼) 한국가스공사 사외이사
- - 발행회사
등기임원
1년 7개월 2025.03.28
김진일 1967.02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美 예일대학원 경제학 박사
前) 美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선임경제학자
現)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兼) 현대커머셜 사외이사
- - 발행회사
등기임원
7개월 2026.03.28
(주1) 상기 이사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3년으로 표기하였으며, 실제 임기는 해당연도에 개최될 정기주주총회일까지입니다.


2. 최대주주의 변동 내역

1.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2004.04.27

안재현

60,000

100.00

- -
2004.10.29

최창원

140,000

70.00

유상증자 -
2007.06.22 SK에코플랜트㈜ 600,000

44.98

유상증자 -
2014.09.03

SK가스㈜

667,000

44.95

주식 양수도 -
2021.12.21 SK디스커버리㈜ 7,564,389 31.27 주식 양수도 -
(주1) SK에코플랜트㈜의 지분율은 2012.12월 전환상환우선주의 유상증자로 40.43%, 2014년 4월 지케이아이디벨로프먼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함에 따라 44.95%로 변동되었습니다
(주2)

SK가스㈜의 지분율은 2014년 12월 우리사주조합 유상증자로 43.48%, 2015년 6월 16일 유상증자로
32.79%, 2015년 8월 24일 우선주 30만주를 보통주 90만주로 전환함에 따라 30.97%, 2018년 11월 15일주식매매에 따라 27.48%, 2018년 12월 27일 유상증자에 따라 29.30%로 변동되었습니다.
(주3)

SK가스㈜는 2020년 5월 23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전환우선주)에 따라 우선주 2,000,000주를 취득하였으며, 2021년 8월 12일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청구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어 총발행주식수(보통주+우선주)에 대한 지분율은 31.27%로 변동되었습니다.
(주4)

2021년 12월 21일 체결된 SK가스㈜와 SK디스커버리㈜의 주식매매거래에 따라 SK가스㈜가 소유하고 있던 당사의 주식 전량(보통주 7,564,389주)을 SK디스커버리㈜가 취득하였으며, 당사의 최대주주는 SK가스㈜에서 SK디스커버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주5) 주식수는 액면분할이 반영되지 않은 변동 시점의 주식수 입니다.


2.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거래
    해당사항 없음

3. 주식의 분포

1.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SK디스커버리㈜ 7,564,389 34.09 -
한앤코개발홀딩스(유) 5,564,392 25.08 -
우리사주조합 2,390 0.01

(주1) 상기 주식수 및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상기 기재내용은 2023년 9월 30일 기준 주주명부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의 보유 주식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소액주주 현황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23,907 23,913 99.97 7,871,012 22,190,164 35.47
(주1) 상기 주식수 및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소액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상기 기재내용 2023년 9월 30일 기준 주주명부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의 보유 주식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최근 6개월 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단위 : 원, 주)
종 류 '23년 06월 '23년 07월 '23년 08월 '23년 09월 '23년 10월 '23년 11월 비고
보통주 주가 최 고 22,650 22,700 24,650 33,100 28,700 30,200 종가기준
최 저 21,050 19,900 19,980 21,600 25,000 25,250 종가기준
평 균 21,955 21,426 20,702 25,250 26,768 27,330 종가기준, 소수점이하 반올림
거래량 최 고 100,600 107,636 740,865 5,786,732 383,276 422,526 -
최 저 13,918 17,329 19,344 20,800 132,644 60,987 -
월 간 752,251 932,436 1,687,042 20,020,975 4,071,344 3,940,073 -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1. 임원 현황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김도현 1967.03 사장 사내이사 상근 대표이사
ESG위원회
兼) Meta-Space 본부장
서강대 화학공학 학사
前) SK에코플랜트㈜(舊 SK건설㈜) 기획운영실장
前) SK D&D 경영지원본부장/RESI솔루션운용개발본부장
前) 디앤디인베스트먼트 기타비상무이사
前) 디앤디프라퍼티매니지먼트 기타비상무이사
兼) 한국거래소시스템즈 기타비상무이사
兼) 더비즈 기타비상무이사
6,500 - 계열회사 임원 7년 7개월 2025.03.23
김준철 1965.01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감사위원)
ESG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서울대 경영학, 서울대 경영학 석사
前)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대표
現) 다산회계법인 회계사
兼) ㈜유한양행 사외이사
- - - 2년 6개월 2024.03.30
박제형 1969.08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감사위원)
인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고려대 법학, 고려대 경제학 석사
現)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변호사
前) 저축은행중앙회 사외(전문)이사
- - - 2년 6개월 2024.03.30
이길호 1964.12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ESG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前)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금융감사본부 및 리스크자문사업본부
     본부장(부대표), 고문
現) ㈜케이카캐피탈 감사
- - - 1년 10개월 2024.11.12
김경민 1972.02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감사위원)
인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前) 오라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前) 하버드대학교 건축대학원 보조연구원
前) Property & Portfolio Research, Inc 선임연구원
前) 제주다움개발 사내이사
現)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 - 1년 6개월 2025.03.23
김재민 1974.07 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경영자문
ESG위원회
인사위원회
연세대 화학공학
前) McKinsey & Company 컨설턴트
前) H&Q Asia Pacific Korea 이사
現) 한앤코개발홀딩스(유) 부사장
- - - 4년 10개월 2024.03.30
이동춘 1964.10 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경영자문 명지대 전자공학
前) 소니코리아 본부장 이사, 소니코리아 부사장
現) 한앤코개발홀딩스(유) 부사장
- - - 4년 10개월 2024.03.30
남기중 1973.01 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경영자문
인사위원회
인하대 경영학, KAIST 금융공학 석사
前) SK에코플랜트(舊 SK건설㈜) 금융팀장
現) SK디스커버리 재무실장
兼) 더비즈 기타비상무이사

- - 계열회사 임원 1년 6개월 2025.03.23
황선표 1970.09 본부장 미등기 상근 부동산개발사업총괄 동국대 건축공학 학사
前) SK D&D 개발사업팀장
前) 킨텍스몰 개발담당 이사
前) SK D&D 부동산개발사업담당임원
兼) 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기타비상무이사
19,000 - 계열회사 임원 6년 9개월 -
오영래 1966.08 본부장 미등기 상근 경영지원총괄 한양대 경영학 학사
前) SK에코플랜트㈜(舊 SK건설㈜) 경영분석팀장, 투자법인관리팀장
前) SK에코플랜트㈜(舊 SK건설㈜) 기획운영실장
前) 디앤디인베스트먼트 기타비상무이사
兼) 모네상스 사외이사
5,915 - 계열회사 임원 6년 1개월 -
김해중 1973.09 본부장 미등기 상근 에너지솔루션사업총괄 서강대 경영학 학사
알토대경제대학원(舊 헬싱키경제대) MBA
前) SK가스 전략팀장
前) SK D&D 에코그린담당임원
兼) 청주에코파크㈜ 기타비상무이사
兼) 음성에코파크㈜ 기타비상무이사
- - 계열회사 임원 4년 9개월 -
이준노 1974.06 본부장 미등기 상근 CIO 총괄 한양대 자원공학 학사
前) ㈜벤치비 대표이사
前) 다음커뮤니케이션 전략기획팀장
前) ㈜카닥 대표이사
- - 계열회사 임원 1년 6개월 -
정대복 1968.09 담당임원 미등기 상근 풍력사업담당 한양대 기계공학 학사
前) 알파라발코리아 부장
前) 악시오나에너지코리아 이사
11,736 - 계열회사 임원 3년 9개월 -
권창주 1972.11 담당임원 미등기 상근 투자개발담당 성균관대 건축학 학사
성균관대 건축학 석사
前) ㈜키즈맘센터 개발팀 팀장
前) 디앤디인베스트먼트 기타비상무이사
- - 계열회사 임원 1년 9개월 -
이주한 1974.08 담당임원 미등기 상근 운영CoE리더
兼) ESG 담당
연세대 경영학 학사
University of Washington MBA
前) 더비즈 대표이사
前) 디앤디프라퍼티매니지먼트 대표이사
- - 계열회사 임원 1년 6개월 -
이민용 1969.08 임원 미등기 상근 CSO 총괄 용인대 환경보건학사
을지대 환경보건안전학 석사
前) 신세계건설㈜ 안전팀장
前) 삼성중공업㈜ 건설본부
         - - 계열회사 임원 10개월 -
고정석 1975.05 임원 미등기 비상근 신사업전략담당 연세대 경영학 학사
Northwestern University Marketing, Finance 석사
前) Bain & Company 이사
兼) SK가스 Green Solution담당 임원
         - - 계열회사 임원 10개월 -
(주1) 상기 소유주식 수는 2018년 중 발생한 유상증자를 반영한 주식수입니다.
(주2) 상기 등기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3년으로 표기하였으며, 실제 임기는 해당연도에 개최될 정기주주총회일까지(이길호 사외이사 제외)입니다.


2.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3년 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부동산개발 사업 등 189 - 6 - 195 3.96 12,352 63 - - - -
부동산개발 사업 등 67 - 10 - 77 2.96 3,219 42 -
합 계 256 - 16 - 272 3.68 15,571 57 -
(주1) 등기임원은 제외하였습니다.
(주2) 연간급여 총액 및 1인 평균급여액은 당기 중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공제 반영 전 근로소득기준입니다.
(주3) 1인 평균급여액은 '연간급여 총액(급여 및 성과급 등 포함 전체)/직원수'로 계산하였습니다.
(주4)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의6 제1항에 따라 공시대상 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소속 외 근로자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3.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3년 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9 1,570 174 -
(주1) 상기 인원수는 현재 재임 중인 미등기임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상기 연간급여 총액은 당기 중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3) 1인 평균 급여액은 '연간급여 총액(급여 및 성과급 등 포함 전체)/인원수'로 계산하였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포함)
8 3,000 -
(주1) 인원수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기준입니다.
(주2) 상기 이사ㆍ감사의 보수한도 주주총회 승인금액은 2023년 3월 27일 제19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입니다.
(주3) 당사는 정관 제41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이사의 퇴직금을 지급하므로, 상기 주주총회 승인 보수한도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보수지급금액

(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5 765 153 -
(주1) 상기 인원수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기준이며, 등기이사 중 보수지급금액이 없는 기타비상무이사 3인은 제외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2) 보수총액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동안 퇴직한 이사ㆍ감사를 포함하여 등기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 위원이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과 소득세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3) 1인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급여 및 성과급 전체)/인원수'로 계산하였습니다.


(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503 503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66 66 -
감사위원회 위원 3 196 65 -
감사 - - - -
(주1) 상기 인원수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기준이며, 등기이사 중 보수지급금액이 없는 기타비상무이사 3인은 제외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2) 보수총액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동안 퇴직한 이사ㆍ감사를 포함하여 등기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 위원이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과 소득세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3) 1인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급여 및 성과급 전체)/인원수'로 계산하였습니다.


3. 이사ㆍ감사의 보수 지급 기준

구분

보수지급기준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제외)

'23년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직책(역할), 리더십, 전문성,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본급을 결정하였음. 또,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세전이익과 같은 정량 평가 결과와 전략적 목표 달성도, 리더십과 같은 정성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음.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3년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 전문성, 회사의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본급을 결정하였음.

감사위원회 위원

'23년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 전문성, 회사의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본급을 결정하였음.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김도현 대표이사/사장 502 (주1)
(주1) 해당 인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며, 부여 주식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등 상세내역은 하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김도현 근로소득 급여 487 이사보수지급 기준에 따라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직책(대표이사), 리더십,
전문성,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급여액을 총 650백만원으로 결정하고
12분의 1인 54백만원을 매월 지급하였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15 복리후생비(자녀 학자금) 지급 등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김도현 대표이사/사장 502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김도현 근로소득 급여 487 이사보수지급 기준에 따라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직책(대표이사), 리더십,
전문성,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급여액을 총 650백만원으로 결정하고
12분의 1인 54백만원을 매월 지급하였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15 복리후생비(자녀 학자금) 지급 등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여받은
인원수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515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업무집행지시자 등 5 360 -
6 875 -
(주1)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은 당기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을 기재하며, 2016년~2018년 발행한 주식매수선택권(총 발행할 주식수 : 360,000주)의 부여로 인한 누적보상비용을 2020년까지 전액 인식완료하여 당기 중 인식한 금액은 2022년 신규 부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2)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2016년 3월 18일 부여)
① 공정가치는 현재주가의 가치가 아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입니다.
② 산정방법 :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③ 평가 시 투입변수 요약
  - 평가기준일 종가: 61,700원
  - 행사가격 : 38,450원
(최초 부여시 행사가격은 62,900원이며, 2017.04.10 무상증자시 62,900원→41,950원, 2020.05.23 유상증자시 41,950원→38,450원으로 조정됨)
  - 무위험수익율 : 1.77%
  - 예상주가변동성 : 73.60%
(주3)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2017년 3월 24일 부여)
① 공정가치는 현재주가의 가치가 아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입니다.
② 산정방법 :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③ 평가 시 투입변수 요약

 - 부여일 전일의 종가 : 38,500원
  - 행사가격 : 25,900원
(최초 부여시 행사가격은 38,900원이며, 2017.04.10 무상증자시 38,900원→25,950원, 2020.05.23 유상증자시 25,950원→25,900원으로 조정됨)
  - 행사가능기간 : 2019.03.24. ~ 2026.03.23.
  - 무위험이자율 : 2.12%

 - 주가변동성 : 30.50%

(주4)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2018년 3월 27일 부여)
① 공정가치는 현재주가의 가치가 아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입니다.
② 산정방법 :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③ 평가 시 투입변수 요약

 - 부여일 전일의 종가 : 27,200원
  - 행사가격 : 28,500원
(최초 부여시 행사가격은 29,300원이며, 2020.05.23 유상증자시 28,500원으로 조정됨)
  - 행사가능기간 : 2020.03.27. ~ 2025.03.26.
  - 무위험이자율 : 2.57%

 - 주가변동성 : 29.87%

(주5)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 (2022년 3월 23일 부여)
① 공정가치는 현재주가의 가치가 아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입니다.
② 산정방법 :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③ 평가 시 투입변수 요약

 - 부여일 전일의 종가 : 31,250원
  - 행사가격 : 30,200원

  <김도현>
  - 행사가능기간 : 2025.03.23. ~ 2029.03.22.
  - 무위험이자율 : 가득기간 2년 2.60% / 가득기간 3년 2.64%

  - 주가변동성 : 가득기간 2년 36.70% / 가득기간 3년 40.42%

  <황선표>
  - 행사가능기간 : 2024.03.23. ~ 2027.03.22.
  - 무위험이자율 : 2.50%

  - 주가변동성 : 37.86%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현황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주)
부여
받은자
관 계 부여일 부여방법 주식의
종류
최초
부여
수량
당기변동수량 총변동수량 기말
미행사수량
행사기간 행사
가격
의무
보유
여부
의무
보유
기간
행사 취소 행사 취소
함스테판윤성
(주1)
기타 2016.03.18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보통주 70,000 - - - - 70,000 2018.03.18
~
2025.03.17
38,450 X -
박주철
(주2)
퇴직자 2016.03.18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보통주 50,000 - - - - 50,000 2018.03.18
~
2025.03.17
38,450 X -
함스테판윤성
(주1)
기타 2017.03.24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보통주 50,000 - - - - 50,000 2019.03.24
~
2026.03.23
25,900 X -
안재현
(주3)
계열회사 임원 2017.03.24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보통주 40,000 - - - - 40,000 2019.03.24
~
2026.03.23
25,900 X -
김도현
(주4)
등기임원 2017.03.24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보통주 20,000 - - - - 20,000 2019.03.24
~
2026.03.23
25,900 X -
이윤철 계열회사 임원 2017.03.24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보통주 10,000 - - - - 10,000 2019.03.24
~
2026.03.23
25,900 X -
함스테판윤성
(주1)
기타 2018.03.27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보통주 50,000 - - - - 50,000 2020.03.27
~
2025.03.26
28,500 X -
원성연 퇴직자 2018.03.27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보통주 20,000 - - - - 20,000 2020.03.27
~
2025.03.26
28,500 X -
오영래 미등기임원 2018.03.27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보통주 10,000 - - - - 10,000 2020.03.27
~
2025.03.26
28,500 X -
박재호 퇴직자 2018.03.27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보통주 10,000 - - - - 10,000 2020.03.27
~
2025.03.26
28,500 X -
이윤철 계열회사 임원 2018.03.27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보통주 10,000 - - - - 10,000 2020.03.27
~
2025.03.26
28,500 X -
황선표 미등기임원 2018.03.27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보통주 10,000 - - - - 10,000 2020.03.27
~
2025.03.26
28,500 X -
김해중 미등기임원 2018.03.27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보통주 10,000 - - - - 10,000 2020.03.27
~
2025.03.26
28,500 X -
김도현
(주4)
등기임원 2022.03.23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보통주 163,000 - - - - 163,000 2025.03.23
~
2029.03.22
30,200 X -
황선표 미등기임원 2022.03.23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보통주 108,700 - - - - 108,700 2024.03.23
~
2027.03.22
30,200 X -
(*) 참고사항 : 공시작성기준일(2023년 06월 30일) 기준 당사 종가는 22,250원입니다.
(주1) 2022년 3월 23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만료 전 등기임원에서 사임하였습니다.
(주2) 2016년 3월 1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만료로 사내이사(등기임원)에서 퇴임하였습니다.
(주3) 2018년 11월 14일 등기임원(기타비상무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중도사임하였습니다.
(주4) 2022년 3월 23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등기임원)로 신규선임되었습니다.
(주5) 행사가격은 2017년 4월 10일 무상증자 및 2020년 5월 23일 유상증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된 금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2016년 3월 18일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 38,450원 (2017년 무상증자시 41,950원, 최초 부여시 62,900원)
- 2017년 3월 24일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 25,900원 (2017년 무상증자시 25,950원, 최초 부여시 38,900원)
- 2018년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 28,500원 (2017년 무상증자시 29,300원)
(주6) 당기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내역은 없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1) 기업집단의 개요
① 기업집단명 : 에스케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② 대표회사명 : 에스케이(주) (법인등록번호 : 110111-0769583)

(2)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에스케이 21 803 824
(*) 해외계열회사 포함 기준이며, 해외계열회사는 비상장으로 분류함.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3) 계열회사간 임원겸직 현황

(기준일 : 보고서 제출일)
구분 겸직회사
성명 직위 회사명 직위 상근여부
김도현 대표이사 사장 ㈜한국거래소시스템즈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더비즈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남기중 기타비상무이사 SK디스커버리㈜ 사내이사 상근
㈜더비즈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 공시서류작성기준일(2023.12.05) 현재 당사 등기임원 기준으로, 국내 계열회사의 등기 임원 겸직 현황입니다.


(4) 계열회사간 출자현황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보통주 기준)
피투자회사

투자회사
SK이노베이션 대한송유관공사 행복키움 SK에너지 내트럭 제주유나이티드FC 행복디딤 SK지오센트릭 울산아로마틱스 행복모음
SK(주) 34.9%                  
SK이노베이션   41.0% 100.0% 100.0%       100.0%    
SK에너지         100.0% 100.0% 100.0%      
SK지오센트릭                 50.0% 100.0%
SK엔무브                    
SK온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PS&마케팅                    
SK스퀘어                    
드림어스컴퍼니                    
원스토어                    
인크로스                    
콘텐츠웨이브                    
티맵모빌리티                    
SK쉴더스                    
SK플래닛                    
SK하이닉스                    
SK E&S                    
파킹클라우드                    
SKC                    
SKCFT홀딩스        

         
SK네트웍스                    
SK렌터카                    
SK매직                    
SK에코플랜트                    
환경시설관리                    
대원그린에너지                    
도시환경                    
SK오션플랜트                    
고성홀딩스                    
SK디스커버리                    
SK가스                    
롯데SK에너루트                    
SK디앤디                    
한국거래소
시스템즈
                   
SK케미칼                    
휘찬                    
SK머티리얼즈
퍼포먼스
                   
SK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SK스페셜티                    
SK실트론                    
유엔에이디지탈                    
계열사 계 34.9% 4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0.0% 100.0%


피투자회사

투자회사
원폴 에스티에이씨 SK엔무브 유베이스
매뉴팩처링아시아
SK온 SK모바일에너지 행복믿음 SK어스온 SK인천석유화학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주)                    
SK이노베이션     60.0%   100.0%

  100.0% 100.0% 100.0%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100.0% 50.0%        

     
SK엔무브       70.0%            
SK온           100.0% 100.0%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PS&마케팅                    
SK스퀘어                    
드림어스컴퍼니                    
원스토어                    
인크로스                    
콘텐츠웨이브                    
티맵모빌리티                    
SK쉴더스                    
SK플래닛                    
SK하이닉스                    
SK E&S                    
파킹클라우드                    
SKC                    
SKCFT홀딩스                    
SK네트웍스                    
SK렌터카                    
SK매직                    
SK에코플랜트                    
환경시설관리                    
대원그린에너지                    
도시환경                    
SK오션플랜트                    
고성홀딩스                    
SK디스커버리                    
SK가스                    
롯데SK에너루트                    
SK디앤디                    
한국거래소
시스템즈
                   
SK케미칼                    
휘찬                    
SK머티리얼즈
퍼포먼스
                   
SK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SK스페셜티                    
SK실트론                    
유엔에이디지탈                    
계열사 계 100.0% 50.0% 60.0% 7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피투자회사

투자회사
SK아이이
테크놀로지
SK텔레콤 SK커뮤니케이션즈 F&U신용정보 PS&마케팅 SK엠앤서비스 SK오앤에스 서비스에이스 서비스탑 SK텔링크
SK(주)   30.0%                
SK이노베이션 61.2%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엔무브                    
SK온                    
SK텔레콤     100.0% 50.0% 100.0%   100.0% 100.0% 100.0% 100.0%
SK브로드밴드                    
PS&마케팅           100.0%        
SK스퀘어                    
드림어스컴퍼니                    
원스토어                    
인크로스                    
콘텐츠웨이브                    
티맵모빌리티                    
SK쉴더스                    
SK플래닛                    
SK하이닉스                    
SK E&S                    
파킹클라우드                    
SKC                    
SKCFT홀딩스                    
SK네트웍스                    
SK렌터카                    
SK매직                    
SK에코플랜트                    
환경시설관리                    
대원그린에너지                    
도시환경                    
SK오션플랜트                    
고성홀딩스                    
SK디스커버리                    
SK가스                    
롯데SK에너루트                    
SK디앤디                    
한국거래소
시스템즈
                   
SK케미칼                    
휘찬                    
SK머티리얼즈
퍼포먼스
                   
SK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SK스페셜티                    
SK실트론                    
유엔에이디지탈                    
계열사 계 61.2% 30.0% 100.0% 5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피투자회사

투자회사
행복한울 SK스토아 SK브로드밴드 홈앤서비스 미디어에스 SK스퀘어 드림어스컴퍼니 스튜디오돌핀 나노엔텍 FSK L&S
SK(주)           30.0%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엔무브                    
SK온                    
SK텔레콤 100.0% 100.0% 74.4%      

     
SK브로드밴드       100.0% 100.0%          
PS&마케팅                    
SK스퀘어             51.4%   28.4% 60.0%
드림어스컴퍼니               100.0%    
원스토어                    
인크로스                    
콘텐츠웨이브                    
티맵모빌리티                    
SK쉴더스                    
SK플래닛                    
SK하이닉스                    
SK E&S                    
파킹클라우드                    
SKC                    
SKCFT홀딩스                    
SK네트웍스                    
SK렌터카                    
SK매직                    
SK에코플랜트                    
환경시설관리                    
대원그린에너지                    
도시환경                    
SK오션플랜트                    
고성홀딩스                    
SK디스커버리                    
SK가스                    
롯데SK에너루트                    
SK디앤디                    
한국거래소
시스템즈
                   
SK케미칼                    
휘찬                    
SK머티리얼즈
퍼포먼스
                   
SK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SK스페셜티                    
SK실트론                    
유엔에이디지탈                    
계열사 계 100.0% 100.0% 74.4% 100.0% 100.0% 30.0% 51.4% 100.0% 28.4% 60.0%


피투자회사

투자회사
11번가 SK플래닛 인크로스 인프라
커뮤니케이션즈
마인드노크 솔루티온 SK텔레콤CST1 콘텐츠웨이브 스튜디오
웨이브
SK(주)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엔무브                  
SK온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PS&마케팅                  
SK스퀘어 98.1% 98.7% 36.1%       55.4% 36.7%  
드림어스컴퍼니                  
원스토어       100.0%          
인크로스         100.0% 100.0%      
콘텐츠웨이브                 100.0%
티맵모빌리티                  
SK쉴더스                  
SK플래닛                  
SK하이닉스                  
SK E&S                  
파킹클라우드                  
SKC                  
SKCFT홀딩스                  
SK네트웍스                  
SK렌터카                  
SK매직                  
SK에코플랜트                  
환경시설관리                  
대원그린에너지                  
도시환경                  
SK오션플랜트                  
고성홀딩스                  
SK디스커버리                  
SK가스                  
롯데SK에너루트                  
SK디앤디                  
한국거래소
시스템즈
                 
SK케미칼                  
휘찬                  
SK머티리얼즈
퍼포먼스
                 
SK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SK스페셜티                  
SK실트론                  
유엔에이디지탈                  
계열사 계 98.1% 98.7% 36.1% 100.0% 100.0% 100.0% 55.4% 36.7% 100.0%


피투자회사

투자회사
캡스텍 원스토어 로크미디어 티맵모빌리티 와이엘피 굿서비스 서울공항리무진 로지소프트 SK하이닉스 SK하이스텍
SK(주)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엔무브                    
SK온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PS&마케팅                    
SK스퀘어   47.5%   62.5%         20.1%  
드림어스컴퍼니                    
원스토어     100.0%              
인크로스                    
콘텐츠웨이브                    
티맵모빌리티         100.0% 100.0% 100.0% 100.0%    
SK쉴더스 100.0%                  
SK플래닛                    
SK하이닉스                   100.0%
SK E&S                    
파킹클라우드                    
SKC                    
SKCFT홀딩스                    
SK네트웍스                    
SK렌터카                    
SK매직                    
SK에코플랜트                    
환경시설관리                    
대원그린에너지                    
도시환경                    
SK오션플랜트                    
고성홀딩스                    
SK디스커버리                    
SK가스                    
롯데SK에너루트                    
SK디앤디                    
한국거래소
시스템즈
                   
SK케미칼                    
휘찬                    
SK머티리얼즈
퍼포먼스
                   
SK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SK스페셜티                    
SK실트론                    
유엔에이디지탈                    
계열사 계 100.0% 47.5% 100.0% 62.5% 100.0% 100.0% 100.0% 100.0% 20.1% 100.0%


피투자회사

투자회사
SK하이이엔지 행복모아 SK하이닉스
시스템IC
행복나래 키파운드리 SK E&S 코원에너지
서비스
부산도시가스 충청에너지
서비스
영남에너지
서비스
SK(주)           90.0%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엔무브                    
SK온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PS&마케팅                    
SK스퀘어                    
드림어스컴퍼니                    
원스토어                    
인크로스                    
콘텐츠웨이브                    
티맵모빌리티                    
SK쉴더스                    
SK플래닛                    
SK하이닉스 100.0% 100.0% 100.0% 100.0% 100.0%          
SK E&S             100.0% 100.0% 100.0% 100.0%
파킹클라우드                    
SKC                    
SKCFT홀딩스                    
SK네트웍스                    
SK렌터카                    
SK매직                    
SK에코플랜트                    
환경시설관리                    
대원그린에너지                    
도시환경                    
SK오션플랜트                    
고성홀딩스                    
SK디스커버리                    
SK가스                    
롯데SK에너루트                    
SK디앤디                    
한국거래소
시스템즈
                   
SK케미칼                    
휘찬                    
SK머티리얼즈
퍼포먼스
                   
SK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SK스페셜티                    
SK실트론                    
유엔에이디지탈                    
계열사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90.0% 100.0% 100.0% 100.0% 100.0%


피투자회사

투자회사
전남도시가스 강원도시가스 전북에너지
서비스
파주에너지
서비스
나래에너지
서비스
여주에너지
서비스
보령LNG
터미널
전남해상풍력 신안증도
태양광
해쌀태양광
SK(주)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엔무브                    
SK온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PS&마케팅                    
SK스퀘어                    
드림어스컴퍼니                    
원스토어                    
인크로스                    
콘텐츠웨이브                    
티맵모빌리티                    
SK쉴더스                    
SK플래닛                    
SK하이닉스                    
SK E&S 100.0% 100.0% 100.0% 51.0% 100.0% 100.0% 50.0% 51.0% 100.0% 100.0%
파킹클라우드                    
SKC                    
SKCFT홀딩스                    
SK네트웍스                    
SK렌터카                    
SK매직                    
SK에코플랜트                    
환경시설관리                    
대원그린에너지                    
도시환경                    
SK오션플랜트                    
고성홀딩스                    
SK디스커버리                    
SK가스                    
롯데SK에너루트                    
SK디앤디                    
한국거래소
시스템즈
                   
SK케미칼                    
휘찬                    
SK머티리얼즈
퍼포먼스
                   
SK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SK스페셜티                    
SK실트론                    
유엔에이디지탈                    
계열사 계 100.0% 100.0% 100.0% 51.0% 100.0% 100.0% 50.0% 51.0% 100.0% 100.0%


피투자회사

투자회사
쏠리스 아리울
행복솔라
부산정관에너지 아이지이 전남2
해상풍력
전남3
해상풍력
당진행복솔라 해솔라에너지 파킹클라우드 SK플러그
하이버스
SK(주)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엔무브                    
SK온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PS&마케팅                    
SK스퀘어                    
드림어스컴퍼니                    
원스토어                    
인크로스                    
콘텐츠웨이브                    
티맵모빌리티                    
SK쉴더스                    
SK플래닛                    
SK하이닉스                    
SK E&S 71.2% 100.0% 100.0% 100.0% 55.0% 55.0% 100.0% 50.0% 44.6% 51.0%
파킹클라우드                    
SKC                    
SKCFT홀딩스                    
SK네트웍스                    
SK렌터카                    
SK매직                    
SK에코플랜트                    
환경시설관리                    
대원그린에너지                    
도시환경                    
SK오션플랜트                    
고성홀딩스                    
SK디스커버리                    
SK가스                    
롯데SK에너루트                    
SK디앤디                    
한국거래소
시스템즈
                   
SK케미칼                    
휘찬                    
SK머티리얼즈
퍼포먼스
                   
SK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SK스페셜티                    
SK실트론                    
유엔에이디지탈                    
계열사 계 71.2% 100.0% 100.0% 100.0% 55.0% 55.0% 100.0% 50.0% 44.6% 51.0%


피투자회사

투자회사
부사호
행복나눔솔라
SKC SK엔펄스 SKCFT홀딩스 SK넥실리스 SK피아이
씨글로벌
SK티비엠
지오스톤
에코밴스 올뉴원 SK피유코어
SK(주)   40.6%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엔무브                    
SK온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PS&마케팅                    
SK스퀘어                    
드림어스컴퍼니                    
원스토어                    
인크로스                    
콘텐츠웨이브                    
티맵모빌리티                    
SK쉴더스                    
SK플래닛                    
SK하이닉스                    
SK E&S 70.0%                  
파킹클라우드                    
SKC     96.5% 100.0%   51.0% 51.0% 73.2% 100.0% 100.0%
SKCFT홀딩스         100.0%          
SK네트웍스                    
SK렌터카                    
SK매직                    
SK에코플랜트                    
환경시설관리                    
대원그린에너지                    
도시환경                    
SK오션플랜트                    
고성홀딩스                    
SK디스커버리                    
SK가스                    
롯데SK에너루트                    
SK디앤디                    
한국거래소
시스템즈
                   
SK케미칼                    
휘찬                    
SK머티리얼즈
퍼포먼스
                   
SK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SK스페셜티                    
SK실트론                    
유엔에이디지탈                    
계열사 계 70.0% 40.6% 96.5% 100.0% 100.0% 51.0% 51.0% 73.2% 100.0% 100.0%


피투자회사

투자회사
SK네트웍스 SK네트웍스서비스 SK렌터카 SK렌터카서비스 민팃 카티니 SK매직 SK매직서비스 SK일렉링크 SK에코플랜트
SK(주) 41.2%                 44.5%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엔무브                    
SK온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PS&마케팅                    
SK스퀘어                    
드림어스컴퍼니                    
원스토어                    
인크로스                    
콘텐츠웨이브                    
티맵모빌리티                    
SK쉴더스                    
SK플래닛                    
SK하이닉스                    
SK E&S                    
파킹클라우드                    
SKC                    
SKCFT홀딩스                    
SK네트웍스   86.5% 72.9%   100.0% 100.0% 100.0%   52.8%  
SK렌터카       100.0%            
SK매직               100.0%    
SK에코플랜트                    
환경시설관리                    
대원그린에너지                    
도시환경                    
SK오션플랜트                    
고성홀딩스                    
SK디스커버리                    
SK가스                    
롯데SK에너루트                    
SK디앤디                    
한국거래소
시스템즈
                   
SK케미칼                    
휘찬                    
SK머티리얼즈
퍼포먼스
                   
SK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SK스페셜티                    
SK실트론                    
유엔에이디지탈                    
계열사 계 41.2% 86.5% 72.9% 100.0% 100.0% 100.0% 100.0% 100.0% 52.8% 44.5%


피투자회사

투자회사
환경시설관리 와이에스텍 충청환경
에너지
경기환경
에너지
경인환경
에너지
경북환경
에너지
서남환경
에너지
호남환경
에너지
그린순창 그린화순
SK(주)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엔무브                    
SK온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PS&마케팅                    
SK스퀘어                    
드림어스컴퍼니                    
원스토어                    
인크로스                    
콘텐츠웨이브                    
티맵모빌리티                    
SK쉴더스                    
SK플래닛                    
SK하이닉스                    
SK E&S                    
파킹클라우드                    
SKC                    
SKCFT홀딩스                    
SK네트웍스                    
SK렌터카                    
SK매직                    
SK에코플랜트 100.0%                  
환경시설관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원그린에너지                    
도시환경                    
SK오션플랜트                    
고성홀딩스                    
SK디스커버리                    
SK가스                    
롯데SK에너루트                    
SK디앤디                    
한국거래소
시스템즈
                   
SK케미칼                    
휘찬                    
SK머티리얼즈
퍼포먼스
                   
SK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SK스페셜티                    
SK실트론                    
유엔에이디지탈                    
계열사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피투자회사

투자회사
곡성환경 달성맑은물길 경산맑은물길 대원그린에너지 대원하이테크 이메디원 성주테크 디디에스 삼원이엔티 새한환경
SK(주)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엔무브                    
SK온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PS&마케팅                    
SK스퀘어                    
드림어스컴퍼니                    
원스토어                    
인크로스                    
콘텐츠웨이브                    
티맵모빌리티                    
SK쉴더스                    
SK플래닛                    
SK하이닉스                    
SK E&S                    
파킹클라우드                    
SKC                    
SKCFT홀딩스                    
SK네트웍스                    
SK렌터카                    
SK매직                    
SK에코플랜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환경시설관리 100.0% 100.0% 100.0%              
대원그린에너지         100.0%          
도시환경                    
SK오션플랜트                    
고성홀딩스                    
SK디스커버리                    
SK가스                    
롯데SK에너루트                    
SK디앤디                    
한국거래소
시스템즈
                   
SK케미칼                    
휘찬                    
SK머티리얼즈
퍼포먼스
                   
SK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SK스페셜티                    
SK실트론                    
유엔에이디지탈                    
계열사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피투자회사

투자회사
SK에코
엔지니어링
도시환경 이메디원로지스 그린환경기술 강동그린
컴플렉스
동남해안
해상풍력
에이피개발 제이에이그린 디와이폴리머 디와이인더스
SK(주)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엔무브                    
SK온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PS&마케팅                    
SK스퀘어                    
드림어스컴퍼니                    
원스토어                    
인크로스                    
콘텐츠웨이브                    
티맵모빌리티                    
SK쉴더스                    
SK플래닛                    
SK하이닉스                    
SK E&S                    
파킹클라우드                    
SKC                    
SKCFT홀딩스                    
SK네트웍스                    
SK렌터카                    
SK매직                    
SK에코플랜트 100.0% 100.0%   100.0% 86.6% 100.0% 100.0% 70.0% 100.0% 100.0%
환경시설관리                    
대원그린에너지                    
도시환경     100.0%              
SK오션플랜트                    
고성홀딩스                    
SK디스커버리                    
SK가스                    
롯데SK에너루트                    
SK디앤디                    
한국거래소
시스템즈
                   
SK케미칼                    
휘찬                    
SK머티리얼즈
퍼포먼스
                   
SK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SK스페셜티                    
SK실트론                    
유엔에이디지탈                    
계열사 계 100.0% 100.0% 100.0% 100.0% 86.6% 100.0% 100.0% 70.0% 100.0% 100.0%


피투자회사

투자회사
SK오션플랜트 고성홀딩스 삼강S&C SK플라즈마 SK가스 SK어드밴스드 울산GPS 당진에코파워 지에너지 롯데SK에너루트
SK(주)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엔무브                    
SK온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PS&마케팅                    
SK스퀘어                    
드림어스컴퍼니                    
원스토어                    
인크로스                    
콘텐츠웨이브                    
티맵모빌리티                    
SK쉴더스                    
SK플래닛                    
SK하이닉스                    
SK E&S                    
파킹클라우드                    
SKC                    
SKCFT홀딩스                    
SK네트웍스                    
SK렌터카                    
SK매직                    
SK에코플랜트 30.6%                  
환경시설관리                    
대원그린에너지                    
도시환경                    
SK오션플랜트   100.0% 37.5%              
고성홀딩스     59.1%              
SK디스커버리       85.0% 72.2%          
SK가스           45.0% 99.5% 54.9% 50.0% 50.0%
롯데SK에너루트                    
SK디앤디                    
한국거래소
시스템즈
                   
SK케미칼                    
휘찬                    
SK머티리얼즈
퍼포먼스
                   
SK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SK스페셜티                    
SK실트론                    
유엔에이디지탈                    
계열사 계 30.6% 100.0% 96.6% 85.0% 72.2% 45.0% 99.5% 54.9% 50.0% 50.0%


피투자회사

투자회사
울산에너루트
1호
울산에너루트
2호
SK디앤디 디앤디
인베스트먼트
DDIYS832 DDIOS108 디앤디
프라퍼티솔루션
진도산월
태양광발전
의성황학산
풍력발전
한국거래소
시스템즈
SK(주)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엔무브                    
SK온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PS&마케팅                    
SK스퀘어                    
드림어스컴퍼니                    
원스토어                    
인크로스                    
콘텐츠웨이브                    
티맵모빌리티                    
SK쉴더스                    
SK플래닛                    
SK하이닉스                    
SK E&S                    
파킹클라우드                    
SKC                    
SKCFT홀딩스                    
SK네트웍스                    
SK렌터카                    
SK매직                    
SK에코플랜트                    
환경시설관리                    
대원그린에너지                    
도시환경                    
SK오션플랜트                    
고성홀딩스                    
SK디스커버리     34.1%             72.0%
SK가스                    
롯데SK에너루트 100.0% 100.0%                
SK디앤디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한국거래소
시스템즈
                   
SK케미칼                    
휘찬                    
SK머티리얼즈
퍼포먼스
                   
SK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SK스페셜티                    
SK실트론                    
유엔에이디지탈                    
계열사 계 100.0% 100.0% 34.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2.0%


피투자회사

투자회사
더비즈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 엔티스 제이에스아이 SK케미칼대정 SK멀티유틸리티 SK바이오팜 SK임업 휘찬
SK(주)               64.0% 100.0% 100.0%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엔무브                    
SK온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PS&마케팅                    
SK스퀘어                    
드림어스컴퍼니                    
원스토어                    
인크로스                    
콘텐츠웨이브                    
티맵모빌리티                    
SK쉴더스                    
SK플래닛                    
SK하이닉스                    
SK E&S                    
파킹클라우드                    
SKC                    
SKCFT홀딩스                    
SK네트웍스                    
SK렌터카                    
SK매직                    
SK에코플랜트                    
환경시설관리                    
대원그린에너지                    
도시환경                    
SK오션플랜트                    
고성홀딩스                    
SK디스커버리   40.9%                
SK가스                    
롯데SK에너루트                    
SK디앤디                    
한국거래소
시스템즈
100.0%                  
SK케미칼     68.2% 50.0% 40.0% 50.0% 100.0%      
휘찬                    
SK머티리얼즈
퍼포먼스
                   
SK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SK스페셜티                    
SK실트론                    
유엔에이디지탈                    
계열사 계 100.0% 40.9% 68.2% 50.0% 40.0% 50.0% 100.0% 64.0% 100.0% 100.0%


피투자회사

투자회사
SK핀크스 SK리츠운용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
SK트리켐 SK레조낙 SK머티리얼즈
퍼포먼스
제이에스원 SK머티리얼즈
제이엔씨
SK머티리얼즈
그룹포틴
SK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SK(주)   100.0% 100.0% 65.0% 51.0% 100.0%   51.0% 75.0% 43.0%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엔무브                    
SK온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PS&마케팅                    
SK스퀘어                    
드림어스컴퍼니                    
원스토어                    
인크로스                    
콘텐츠웨이브                    
티맵모빌리티                    
SK쉴더스                    
SK플래닛                    
SK하이닉스                    
SK E&S                    
파킹클라우드                    
SKC                    
SKCFT홀딩스                    
SK네트웍스                    
SK렌터카                    
SK매직                    
SK에코플랜트                    
환경시설관리                    
대원그린에너지                    
도시환경                    
SK오션플랜트                    
고성홀딩스                    
SK디스커버리                    
SK가스                    
롯데SK에너루트                    
SK디앤디                    
한국거래소
시스템즈
                   
SK케미칼                    
휘찬 100.0%                  
SK머티리얼즈
퍼포먼스
            50.0%      
SK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SK스페셜티                    
SK실트론                    
유엔에이디지탈                    
계열사 계 100.0% 100.0% 100.0% 65.0% 51.0% 100.0% 50.0% 51.0% 75.0% 43.0%


피투자회사

투자회사
클린에너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토털밸류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SK스페셜티 행복동행 SK실트론 행복채움 에스엠코어 유엔에이엔지니어링
SK(주)     100.0%   51.0%   26.6%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엔무브                
SK온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PS&마케팅                
SK스퀘어                
드림어스컴퍼니                
원스토어                
인크로스                
콘텐츠웨이브                
티맵모빌리티                
SK쉴더스                
SK플래닛                
SK하이닉스                
SK E&S                
파킹클라우드                
SKC                
SKCFT홀딩스                
SK네트웍스                
SK렌터카                
SK매직                
SK에코플랜트                
환경시설관리                
대원그린에너지                
도시환경                
SK오션플랜트                
고성홀딩스                
SK디스커버리                
SK가스                
롯데SK에너루트                
SK디앤디                
한국거래소
시스템즈
               
SK케미칼                
휘찬                
SK머티리얼즈
퍼포먼스
               
SK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100.0% 100.0%            
SK스페셜티       100.0%        
SK실트론           100.0%    
유엔에이디지탈               98.1%
계열사 계 100.0% 100.0% 100.0% 100.0% 51.0% 100.0% 26.6% 98.1%


2.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출자
목적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상장 비상장 기초
장부
가액
증가(감소) 기말
장부
가액
취득
(처분)
평가
손익
경영참여 - - - - - - -
일반투자 1 58 59 387,320 25,711 -11,478 401,553
단순투자 - 3 3 2,219 - - 2,219
1 61 62 389,539 25,711 -11,478 403,772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I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기준일 : 보고서 제출일)
신고일자 제목 신고내용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2015.08.25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
 1. 판매.공급지역: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2. 설비용량: 30MW
 3. 계약금액: 약 702억원 추정 (20년 장기계약)
 4. 계약상대: 한국남동발전㈜
 5. 계약일: 2015년 8월 24일
- 2015.08.24 계약 체결 완료
2020.12.28
(2023.10.17 정정)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 (가칭)군포역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가 시행하는 복합개발사업의 공사도급을 당사가 태영건설, SK에코플랜트㈜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함.
 1. 판매.공급지역 : 경기도 군포시 당동 일원
 2. 계약금액 : 1,857억원
 3. 계약상대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4. 계약일 : 2020년 12월 28일
- 계약기간 : A블럭의 경우 착공 2022년 10월, 준공 2025년 9월(예정)이며, B블럭은 아직 미정으로 추후 확정될 예정임

- 2023.10.17 에 계약금액을 1,857억원으로 변경하는 변경 계약 체결 완료
2021.04.21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대상 채무보증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가 시행하고 당사가 시공하는 복합시설 공사의 대출약정 관련, 책임착공 및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자의 대출채무를 중첩적, 병존적 인수할 수 있음을 확약하는 내용임.
 1.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아이비케이캐피탈, 산은캐피탈,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2. 채무보증금액: 203,520백만원
- 채무보증기간: 최초 인출일로부터 52개월까지
2022.01.27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전자단기사채 발행한도 결정
 1. 발행한도: 600억원

2022.02.07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
(공정공시)
□ 중기 배당정책( FY2021~2023)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배당정책을 안내하여 배당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1. 배당의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 시행
 - 실적 기반의 배당을 결정하되 '점진적 우상향' 배당정책 추구

 2. 2022년부터 중간배당 도입 및 실시
 - 기말배당과 더불어 중간배당 시행으로 주주친화경영 강화

 3. 배당정책 3년 주기로 정기적 검토 예정
 - 상기 배당정책은 2021~2023년의 배당정책이며, 3년 주기로 배당정책을 검토하고 발표함으로써 주주가치 제고 지속할 예정

2022.02.0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공동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양해각서 주요 내용
 1. 체결 상대방
  ㆍ투자자: 주식회사 디디아이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DDIVC, 국내 개발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ㆍ자산관리회사: 디앤디인베스트먼트㈜
 2. 투자대상: 부동산 관련 개별 투자대상자산별로 각 투자기구를 설립하여 투자대상자산에 투자 (리츠, PFV, REF 등에 투자 예정)
 3. 목표 투자 총금액
   ㆍ㈜DDIVC 2,000억원
   ㆍ당사      600억원

2022.02.15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공동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양해각서 주요 내용
 1. 체결 상대방
  ㆍ투자자: 주식회사 디디아이엘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DDILVC,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ㆍ자산관리회사: 디앤디인베스트먼트㈜
 2. 투자대상: 부동산 관련 개별 투자대상자산별로 각 투자기구를 설립하여 투자대상자산에 투자 (리츠, PFV, REF 등에 투자 예정)
 3. 목표 투자 총금액
   ㆍ㈜DDILVC 1,200억원
   ㆍ당사        300억원

2022.03.04
(2022.03.24 정정)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디디아이브이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목적으로 타법인 주식 취득을 결정함
 1. 취득금액: 57,281,000,000 원(572,810주, 지분49%)
 2. 발행회사: ㈜디디아이브이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 취득예정일: 전체 취득예정액인 572.81억원 기준으로, 이 중
363.58억원은 2022년 3월 24일 최초 주금납입하였으며 나머지 잔여 금액은 2024년 5월까지 분할하여 납입할 예정임
- 2024년 5월까지 분할하여 납입할 예정임
2022.06.24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 풍백 풍력발전단지 O&M(Operation & Maintenance)용역
경상북도 군위군,의성군 일대에 75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O&M(Operation & Maintenance)용역사업

 1. 계약상대: 풍백풍력발전㈜
 2. 계약금액: 45,600,000,000원(발전기 15기 기준 연간 22.8억원으로 20년간 총 456억원이며, 계약금액은 매년 연2% 조정율 내에서 추가 조정될 수 있음)
- 계약기간: 시작일(2022.06.24)로부터 용역기간 종료일까지임(용역기간은 발주자가 풍력발전기 전체를 인계받은 날로부터 20년간임)
2022.06.24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 풍백 풍력발전단지 EPC 건설공사
경상북도 군위군,의성군 일대에 75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EPC 건설공사임

 1. 계약상대: 풍백풍력발전㈜
 2. 계약금액: 180,000,000,000원
- 계약기간: 시작일(2022.06.24)로부터 공사기간 종료일까지임(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5개월이 되는 날까지임)
2022.09.23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대상 채무보증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가 시행하고 당사가 시공하는 복합시설 공사의 대출약정 관련, 채무자인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가 대출 만기까지 대출 미상환시 당사의 시공지분에 따라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금보충을 할 수 있음을 확약하는 내용임.
 1.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아이비케이캐피탈, 산은캐피탈,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2. 채무보증금액: 99,000백만원
- 채무보증기간: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대출만기일
(2025년 8월 23일)까지
2023.03.07
(2023.07.20 정정)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생각공장구로 수분양자 대상 채무보증
이사회 의결로 생각공장구로 수분양자(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대상으로 중도금대출에 대한 채무보증임.
 1. 채권자 : 농협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캐피탈
 2. 채무보증금액 : 431,852백만원
- 채무보증기간 :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단, 우리은행은 2026년 2월 27일까지)
2023.07.19
(2023.08.23 정정)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수분양자 대상 채무보증
이사회 의결로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가 시행하고 당사가 시공하는 복합시설의 수분양자(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대상으로 중도금대출에 대한 채무보증임.
 1. 채권자 : 농협은행, 하나캐피탈, 국민은행
 2. 채무보증금액 : 360,000백만원
- 채무보증기간 :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2026년 10월 23일까지
2023.08.16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 칠곡에코파크 연료전지 발전사업 건설공사 도급계약
칠곡에코파크 연료전지 주식회사가 19.8M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임
 1. 계약상대: 칠곡에코파크 연료전지 주식회사㈜
 2. 계약금액: 104,148,000,000원
- 계약기간 : 계약시작일 (2023년 8월 16일) 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2023.08.28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코람코이천백사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대상 채무보증
이천시 소재 물류센터 개발사업 관련, 채무자인 우리은행('코람코이천백사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이 대출 만기까지 원리금 상환재원 부족 시 당사가 자금보충할 수 있음을 확약하는 내용임
 1. 채권자: 신한은행, 신협 외
 2. 채무보증금액: 41,500백만원
- 채무보증기간: 약정서 발효일로부터 대출만기일
(2025년 8월 31일)까지
- 기존 채무보증 357억원은 본건 채무보증으로 교체되는 사안임
2023.08.28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0호 대상 채무보증
이천시 소재 물류센터 개발사업 관련, 채무자인 중소기업은행('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0호'의 신탁업자)이 대출 만기까지 원리금 상환재원 부족 시 당사가 자금보충할 수 있음을 확약하는 내용임
 1. 채권자: 신한은행, 신협 외
 2. 채무보증금액: 43,500백만원
- 채무보증기간: 약정서 발효일로부터 대출만기일
(2025년 8월 31일)까지
- 기존 채무보증 378억원은 본건 채무보증으로 교체되는 사안임
2023.09.15 주요사항보고서
(회사분할결정)
□ 회사분할결정
신재생에너지/ESS사업부문(단 제주 위미 태양광 발전사업 및 이천 연료전지 발전사업 제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임
 1. 신설회사: 에코그린 주식회사(가칭)
 2. 분할방법: 인적분할
 3. 분할기일: 2024년 3월 1일
 4. 분할목적: 신재생에너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사업구조
     재편, 각 사업부문별 경쟁력 강화 및 경영위험의 분산
 5. 주주총회일: 2024년 2월 2일  (예정)

2023.09.22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신한정상화제1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목적으로 타법인주식취득을 결정함
 1. 취득금액: 15,000,000,000 원(15,000,000주, 지분 23.08%)
 2. 발행회사: 신한정상화제1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3. 취득예정일: 2023년 9월 25일
- 150억원은 2023년 9월 25일 출자된 납입금 기준이며, 추후 사업비 등이 부족하여 집합투자업자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50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출자 가능함
2023.11.27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
□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 결정
의성황학산풍력발전사업 관련하여 대여를 결정함
1. 거래일자: 2023년 12월 중
2. 거래금액: 16,000백만원
3. 거래상대방: 의성황학산풍력발전㈜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계류중인 소송사건)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계류중인 지배기업의 주요 소송사건 현황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단위 : 백만원)
소송내용 소송가액 원고 피고 진행상황
[지배기업이 피고인 사건]
손해배상 10,143 디아이지에어가스㈜ 에스케이디앤디㈜ 1심 진행 중
부당이득금 청구(반소) 1,186 엠스테이
에스케이디앤디㈜ 1심 진행 중
하자보수금 청구 501 가산에스케이브이원센터
대표운영위원회
에스케이디앤디㈜ 외 1심 진행 중
용역대금 청구 1,915 남문개발
에스케이디앤디㈜ 및 ㈜디디아이브이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심 진행 중
손해배상 714 ㈜와이에이취로지스틱스 외 에스케이디앤디㈜ 외 1심 진행 중
[지배기업이 원고인 사건]
확정수익금 등 청구 3,488 에스케이디앤디㈜ 엠스테이㈜ 외 1심 진행 중
손해배상 10,000 에스케이디앤디㈜ 디아이지에어가스㈜ 1심 진행 중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계류중인 종속회사의 중요한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2.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음

3.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현황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체결한 연대보증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융기관 보증금액 총보증한도 보증기간
생각공장 구로 농협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캐피탈
194,723 431,852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단, 우리은행은 2026년 2월 27일까지)
군포 트리아츠 지식산업센터 농협은행, 국민은행, 하나캐피탈 53,600 360,000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2026년 10월 23일까지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채무인수 및 자금보충약정 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단위 : 백만원)
보증제공처 보증제공내역 보증(약정)금액 실행금액
아이비케이캐피탈, 산은캐피탈,
흥국생명, 미래에셋대우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의 책임착공 및 책임준공 미이행시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의 대출채무 조건부 채무인수(주1)

203,520

-
청주에코파크㈜ 청주에코파크㈜의 연료전지 기자재 공급사의 성능보증배상책임을 초과하는 배상금에 대한 지급보증(주2) 12,000 -
이태원1동새마을금고외 대주들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35호의 대출이자 및 지연이자 지급채무에 대한 자금보충약정(주3) 1,210 -
음성에코파크㈜ 음성에코파크㈜의 연료전지 기자재 공급사의 성능보증배상책임을 초과하는 배상금에 대한 지급보증(주4) 12,000 -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산은캐피탈, 아이비케이캐피탈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의 대출채무에 대한 시공지분에 따른 자금보충약정(주5) 99,000 -
신한은행, 신협 외 코람코이천백사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의 대출채무에 대한 자금보충약정(주6) 41,500 -
신한은행, 신협 외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0호의 대출채무에 대한 자금보충약정(주7) 43,500 -
(주1)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의 책임착공 및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자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중첩적 채무인수 156,000백만원과 시공지분에 따른 채무인수 47,520백만원을 각각 부담합니다.
(주2) 청주에코파크㈜와 연료전지 발전사업 성능보증에 관한 초과배상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주에코파크㈜가 연료전지 발전사업 장기서비스 계약상 서비스 공급사로부터 보장받는 성능보증배상책임을 초과하는 배상금에 대하여, 20년간 총액 120억원을 한도로 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주3)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35호가 명동청휘빌딩을 담보로 하는 대출약정에 따라 대주들에게 지급할 대출이자 및 지연이자 지급채무에 대하여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35호의 대출금은 960억원이며, 이자기간은 매3개월로 매 이자기간의 종료일에 연 3.60%의 고정금리 이자를 지급합니다. 당해 대출의 만기일은 인출일로부터 36개월로써, 당사의 자금보충의무는 대출금 인출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하는 월에 속하는 인출일 응당일의 익일부터 36개월이 경과하는 월에 속하는 인출일의 응당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즉, 12개월분의 이자) 중 35%인 약 12.1억원에 한정됩니다.
(주4) 음성에코파크㈜와 연료전지 발전사업 성능보증에 관한 초과배상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음성에코파크㈜가 연료전지 발전사업 장기서비스 계약상 서비스 공급사로부터 보장받는 성능보증배상책임을 초과하는 배상금에 대하여, 20년간 총액 120억원을 한도로 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주5)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의 대출 미상환시 당사의 군포복합시설건설공사 시공지분에 따라 990억원(대출약정금 2,500억원의 120%인 3,000억 중 당사 시공지분 33%)의 자금대여 방식의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며, 채무보증기간은 대출 만기일인 2025년 8월 23일까지입니다.
(주6) 코람코이천백사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 대출약정에 따라 만기시점까지 원리금 상환 재원이 부족할시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합니다. 채무보증금액은 415억원이며 채무보증기간은 대출만기일인 2025년 8월 31일까지 입니다.
(주7)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0호가 대출약정에 따라 만기시점까지 원리금 상환 재원이 부족할시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합니다. 채무보증금액은 435억원이며 채무보증기간은 대출만기일인 2025년 8월 31일까지 입니다.


그 외, 지배기업은 ㈜디디아이오에스10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온수역청년주택 사업 토지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재원 부족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합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단위 : 백만원)
담보권자 담보설정액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한국산업은행 15,106 관계기업(대구태양광발전㈜) 주식 2,424
성모신용협동조합, 경남가온신용협동조합, 경남마산신용협동조합, 홍성신용협동조합, 구덕신용협동조합, 구포신용협동조합, 남서울신용협동조합, 달구벌신용협동조합, 부산진신용협동조합, 한라신용협동조합, 아산신용협동조합, 인천대건신용협동조합 32,160 종속기업(㈜디디아이오에스108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
중소기업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은평신용협동조합
84,000 관계기업(㈜디디아이레지덴셜제1호
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주식
2,459
교보생명보험, 농협생명보험,
농협은행, 하나은행
137,356 공동기업(청주에코파크㈜) 주식 7,484
교보생명보험, 농협생명보험, 케이비증권 134,484 공동기업(음성에코파크㈜) 주식 7,443
한화생명, 농협은행 149,500 공동기업(풍백풍력발전㈜) 주식 6,128
KIAMCO 울진풍력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216,060 피투자기업(울진풍력㈜) 주식 -
한화생명보험, 농협은행, KB국민은행 99,683 종속기업(㈜이에스에스에스코)의 차입에 대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담보제공
72,194
하나은행 32,400 에피소드성수12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26-3)
토지 및 건물
31,548
동서울농업협동조합 6,000 삼성동 25-13 필지 8,601
경남중앙신용협동조합, 온천장신용협동조합, 창원미래신용협동조합, 울산남부신용협동조합, 홍성신용협동조합, 부산동래신용협동조합, 달구벌신용협동조합, 한라신용협동조합, 창신신용협동조합, 장호원신용협동조합 28,800 신갈동 384-32외 9 필지 및 건물 39,564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98,400 충무로3가 43 토지 및 건물 102,111
하나은행, 농협은행, 경남가온신용협동조합, 경남마산신용협동조합, 구덕신용협동조합, 구포신용협동조합, 남서울신용협동조합, 달구벌신용협동조합, 부산진신용협동조합, 성모신용협동조합, 아산신용협동조합, 인천대건신용협동조합, 한라신용협동조합, 홍성신용협동조합 35,760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08-104 토지 및 건물 40,645


4. 주요 약정 현황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금융기관 및 거래 상대방과 체결한 주요 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단위 : 백만원, 외화 각1단위)
구   분 내    역 약정한도
하나은행 등 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3,000
통화파생상품(주1) USD 82,290,289
일반자금대출(주2) 113,683
당좌대출 4,000
법인카드 1,400
기업어음할인약정 1,000
(주1) 변동금리부 외화사채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시 노출되는 이자율변동 및 환율변동위험을 고정하기 위한 통화스왑계약과 원자재 수입대금 지급시 노출되는 환율변동위험을 고정하기 위한 통화선도계약 약정한도입니다.
(주2) ㈜이에스에스에스코의 대출 약정금액 997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그 밖의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체결한 신탁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단위 : 백만원)
신탁자산 신탁회사 수익자 설정금액 신탁방식
제주시 가시리 산35-1의 풍력발전소 하나은행 공동1순위 : 하나은행 24,000 종합재산신탁
공동1순위 : 하나생명보험 6,000
공동1순위 : 하나손해보험 6,000
공동1순위 : 농협은행(KTB신재생에너지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45호의 신탁업자 지위) 60,000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280-6 등 코리아신탁 공동1순위 : 새마을금고중앙회 26,000 지식산업센터개발
관리형토지신탁
공동1순위 : 신한은행 및 신한캐피탈 39,000
2순위 : 엠에이디더블유성수더블유센터 65,000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280 등 무궁화신탁 공동1순위 : 신한은행 32,500 지식산업센터개발
관리형토지신탁
공동1순위 : 대구은행 19,500
공동1순위 : 신한캐피탈 15,600
공동1순위 : KB캐피탈 13,000
공동1순위 : 에이블뷰타워 1,300
2순위 : 에이블뷰타워 35,100
3순위 : SK에코플랜트㈜ 90,0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12,
12-1번지




코리아신탁
공동1순위 : 신한은행 24,000 관리형토지신탁
공동1순위 : 교보생명보험 42,000
공동1순위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2,000
공동1순위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8,000
공동1순위 : 코리안리재보험 18,000
공동1순위 : JB우리캐피탈 12,000
공동1순위 : NH농협캐피탈 12,000
공동1순위 : 산은캐피탈 6,000
공동1순위 : 신한카드 6,000
공동1순위 : 농협은행(신한BNPP부동산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업자) 6,000
2순위 : 태영건설 149,88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36-89 등 코리아신탁 공동1순위 : 신한은행 12,000 관리형토지신탁
공동1순위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84,000
공동1순위 : 중소기업은행 96,000
공동1순위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6,000
공동1순위 : 가나안신용협동조합 6,000
공동1순위 : 송파동부신용협동조합 3,600
공동1순위 : 제천북부신용협동조합 1,200
공동1순위 : 천안북부신용협동조합 4,200
공동1순위 : 대청신용협동조합 960
공동1순위 : 선린신용협동조합 1,800
공동1순위 : 남부신용협동조합 1,560
공동1순위 : 주성신용협동조합 4,680
공동1순위 : 신한카드 36,000
공동1순위 : 아이비케이캐피탈 12,000
2순위 : 태영건설 264,79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3-6 등 교보자산신탁 공동1순위 : 이태원1동새마을금고 3,250 부동산담보신탁
공동1순위 : 은평뉴타운새마을금고 2,600
공동1순위 : 구산동새마을금고 3,250
공동1순위 : 군포새마을금고 5,850
공동1순위 : 파주새마을금고 1,300
공동1순위 : 명동새마을금고 2,990
공동1순위 : 안산중앙새마을금고 5,200
공동1순위 : 이촌새마을금고 3,900
공동1순위 : 서빙고동새마을금고 2,600
공동1순위 : 성암새마을금고 2,600
공동1순위 : 용인중앙새마을금고 3,900
2순위 : 아이비케이캐피탈 6,5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3-22 등 교보자산신탁 공동1순위 : 군포새마을금고 600 부동산담보신탁
공동1순위 : 이촌새마을금고 720
공동1순위 : 성암새마을금고 600
공동1순위 : 동소문새마을금고 840
공동1순위 : 신당황학새마을금고 1,080
공동1순위 : 삼척도원새마을금고 720
공동1순위 : 성남중부새마을금고 6,000
공동1순위 : 성남제일새마을금고 3,600
공동1순위 : 남한산성새마을금고 1,200
공동1순위 : 양평중앙새마을금고 720
공동1순위 : 노원새마을금고 1,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1-1 등 무궁화신탁 공동1순위 : 동서울농업협동조합 장안동지점 1,200 부동산담보신탁
공동1순위 : 경산농업협동조합 4,800
공동1순위 : 홍성농업협동조합 오관지점 3,600
공동1순위 : 안중농업협동조합 포승지점 6,000
공동1순위 : 의정부농업협동조합 송양지점 4,800
공동1순위 : 조암농업협동조합 3,600
공동1순위 : 정읍농업협동조합 4,800
공동1순위 : 북대전농업협동조합 3,600
공동1순위 : 대천농업협동조합 명천지점 3,600
공동1순위 : 청도농업협동조합 3,600
공동1순위 : 동곡농업협동조합 3,000
공동1순위 : 온양농업협동조합 4,800
공동1순위 : 광주비아농업협동조합 3,600
공동1순위 : 신도농업협동조합 4,800
공동1순위 : 제주시농업협동조합 4,200
공동1순위 : 우리은행 54,000
공동2순위 : 롯데카드 24,000
공동2순위 : 엔에이치농협캐피탈 9,600
공동2순위 : 우리금융캐피탈 13,200
공동2순위 : 케이비캐피탈 19,2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11 등 하나은행 공동1순위 : 하나은행 종로금융센터지점 20,400 부동산담보신탁
공동1순위 : 포항농업협동조합 6,000
공동1순위 : 부산은행 12,000
2순위 : 하나은행 종로금융센터지점 12,00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61-1 등 신한자산신탁 공동1순위 : 아이비케이캐피탈 26,200 부동산담보신탁
공동1순위 : 대신저축은행 13,100
공동1순위 : 유안타저축은행 3,930
공동1순위 : 전북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 2,620
공동1순위 : 대구은행 13,100
공동1순위 : 신한캐피탈 6,550
공동1순위 : 제이티친애저축은행 3,9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8-14 등 신한자산신탁 1순위 : 성남수정새마을금고 12,000 부동산담보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8-6 신한자산신탁 1순위 : 왕십리중앙새마을금고 2,760 부동산담보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8-8 신한자산신탁 1순위 : 왕십리중앙새마을금고 1,440 부동산담보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8-1 등 신한자산신탁 공동1순위 : 이태원1동새마을금고 600 부동산담보신탁
공동1순위 : 남대문충무로새마을금고 2,400
공동1순위 : 드림새마을금고 2,760
공동1순위 : 반송새마을금고 3,000
공동1순위 : 벧엘새마을금고 600
공동1순위 : 별내새마을금고 2,400
공동1순위 : 세종새마을금고 1,200
공동1순위 : 신당황학새마을금고 1,200
공동1순위 : 안양제일새마을금고 1,200
공동1순위 : 열린새마을금고 1,200
공동1순위 : 의정부중앙새마을금고 2,400
공동1순위 : 전택새마을금고 840
공동1순위 : 제기동새마을금고 1,200
공동1순위 : 포천새마을금고 2,400
공동1순위 : 한강2동새마을금고 6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14-3 등 신한자산신탁 1순위 : 중원새마을금고 8,640 부동산담보신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8-2 등 신한자산신탁 공동1순위: 낙원새마을금고 5,160 부동산담보신탁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5-3 등 코람코자산신탁 공동1순위: 농협은행 24,000 부동산담보신탁
공동1순위: 우리은행(코람코 Debt CW-SJ 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업자) 36,000
공동1순위: 교보생명 66,000
공동2순위: 신한캐피탈 9,000
공동2순위: 하나캐피탈 9,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08-104 등 신한자산신탁 공동1순위 : 경남가온신용협동조합 1,200 부동산담보신탁
공동1순위 : 경남마산신용협동조합 2,400
공동1순위 : 구덕신용협동조합 3,720
공동1순위 : 구포신용협동조합 1,200
공동1순위 : 남서울신용협동조합 3,600
공동1순위 : 달구벌신용협동조합 3,600
공동1순위 : 부산진신용협동조합 3,600
공동1순위 : 성모신용협동조합 840
공동1순위 : 아산신용협동조합 4,800
공동1순위 : 인천대건신용협동조합 2,400
공동1순위 : 한라신용협동조합 2,400
공동1순위 : 홍성신용협동조합 2,400
공동1순위 : ㈜하나은행 1,200
공동1순위 : 농협은행㈜ 2,400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제공받은 보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단위 : 백만원)
담보제공자 제공내역 보증액
서울보증보험 인허가 보증보험 외 47,588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외 34,157
전문건설공제조합 하자보수 이행보증 외 49,375
주택도시보증공사 하자보수 이행보증 외 50
울진풍력㈜ 울진풍력㈜ 토지의 담보제공 315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단위 : 백만원)
보험사 내용 부보금액
메리츠화재 기관기계종합보험 외 385,118
하나손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3,000
현대해상 재산종합보험 외 71,674
삼성화재 재산종합보험 외 46,563
한화손해보험 재산종합보험 외 104,451
DB손해보험 재산종합보험 외 82,665
KB손해보험 단체안심상해보험 외 7,468
흥국화재 단체안심상해보험 외 8,457


(4) 지배기업은 울진풍력㈜가 시행하는 풍력발전사업의 시공회사로서 울진풍력㈜와 재무출자자간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체결일 : 2016년 12월 15일)상 이해관계인입니다. 재무출자자와 울진풍력㈜와 이해관계인의 조기상환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권리행사자 상대방 행사요건
Put Option 재무출자자 울진풍력㈜ 운영개시일로부터 약 3년 이후 시점부터의 시설이용률이 일정률에 미달하는 경우
Call Option 울진풍력㈜ 재무출자자 운영개시일로부터 약 5년 이후 시점부터 행사가능하며,
이해관계인(지배기업)이 행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한편, 권리자의 조기상환 행사시에 울진풍력㈜의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연결실체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울진풍력㈜에 후순위조건의 대여 방식으로 추가 자금 조달할 의무를 부담(한도 : 280억원)하고 있습니다.

(5) 지배기업은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이에스에스에스코와 공동약정을 체결하여 고객사에게 전력절감용역을 공동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전력절감서비스 고객사에 ESS(Energy Storage System)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요금 절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사로부터 전기요금 절감액 중 일부를 약정비율로 수취함.
담보제공 ESS설비는 지배기업과 ㈜이에스에스에스코가 투자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으며, 설비 전액은  ㈜이에스에스에스코의 대주단에게 담보로 제공함.
자금대여 고객이 서비스이용료를 연체하는 경우 지배기업은 ㈜이에스에스에스코의 요청에 따라 이용료 연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동수입계좌에 보충하여야 함.
ESS설비의 운영 지배기업은 ESS설비를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매출계획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목표방전량 미달에 따른 영업손실 발생시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사업규모 및 약정기간 500MWh, 2018년 8월 ~ 2033년 12월
풋옵션 행사권자 ㈜이에스에스에스코
의무자 지배기업
기초자산 ESS설비
행사가격 5% 정률상각 후 금액(3개월마다), 350억원 한도
행사기간 2020년 1월 ~ 2032년 12월


지배기업은 전력절감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사업에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스에스에스코를 연결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장외파생금융상품계약

연결실체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외파생상품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대사모 수익증권

구   분

내   용

거래상대방

에스케이에스에이치 유한회사

계약일

2019년 11월 5일

만기일

기초자산의 매각대금 전부가 납입되는 날과 2023년 11월 7일 중 먼저 도래하는날(다만, 기초자산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2025년 11월 7일까지 자동연장)

계약금액

200억원

기초자산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제1종 수익증권 일백구십억좌

정산방법

연결실체는 계약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거래비용을 지급하고, 만기 정산시 기초자산의 처분가액이 계약금액보다 높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연결실체에 차액을 지급


② 성수상업시설 우선주(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구   분

내   용

거래상대방

에스에스케이제일차주식회사 에스에스케이제이차주식회사

계약일

2020년 03월 19일

만기정산일

거래상대방이 기초자산을 전부 매각하는 날 또는 기초자산이 투자한 리츠보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전부 납입되는 날 또는 리츠의 우선주가 매각되는 날 또는 리츠가 해당 우선주를 유상감자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감자대금이 지급되는 날 또는 2023년 3월 24일 중 먼저 도래하는날.(단,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 리츠의 우선주가 매각 또는 우선주의 감자대금이 지급되는 날 또는 2024년 10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명목금액

- 거래일 ~ 2020년 7월 21일 : 2,925백만원
- 2020년 7월 22일 ~ 만기정산일 : 5,850백만원
- 거래일 ~ 2020년 7월 21일 : 2,925백만원
- 2020년 7월 22일 ~ 만기정산일 : 5,850백만원

기초자산

리치먼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91호 한국투자성수동리테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정산방법

연결실체는 계약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거래비용을 지급하고, 만기 정산시 만기정산가격이 거래가격보다 높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연결실체에 차액을 지급, 만기정산가격이 거래가격보다 낮은 경우 연결실체가 거래상대방에 차액을 지급.


③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 2종 수익증권 풋옵션

구   분

내   용

행사권자

신한캐피탈㈜, ㈜아이비케이캐피탈(주1)

의무자

지배기업
행사대상자산 2종 수익증권 신탁원본 150억

행사가격

제2종 수익증권의 투자신탁 원본금액(\15,000,000,000)과 제2종 수익증권의 우선주배당 미분배금의 합계액

행사기간

1)신탁계약 만기일 1개월 이전의 날 또는 2)본건 투자신탁의 부동산 매각에 따른 거래종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개월의 기간
(주1) 종속기업인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의 비지배주주인 충무클라우드가㈜가 보유하고 있던 수익증권의 양수인입니다.


④ 세미콜론문래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보통주 풋옵션 및 콜옵션

구   분

내   용

행사권리 매수청구(풋옵션) 매도청구(콜옵션)

행사권자

㈜에스원(주1) 디앤디인베스트먼트㈜

의무자

디앤디인베스트먼트㈜ ㈜에스원(주1)
행사대상자산 보통주 800,000주

행사가격

주당 5,000원(총액 4,000,000,000원)

행사기간

PM/FM 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1) 세미콜론문래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비지배주주입니다.


⑤ ㈜디디아이엘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보유지분(또는 수익증권) 풋옵션 및 콜옵션

구   분

내   용

행사권리

매수청구(풋옵션) 매도청구(콜옵션)

행사권자

㈜디디아이엘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SK디앤디㈜

의무자

SK디앤디㈜ ㈜디디아이엘브이씨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행사대상자산 ㈜DDILVC와 체결한 공동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된 투자기구 중 마지막 투자기구의 발행주식 또는 수익증권 전부
행사기간 마지막 본건 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 처분 예정일로부터 25 영업일 이전의 날부터
7 영업일 이전의 날까지의 기간

행사요건

㈜DDILVC에 대한 실제 배분금액이 포트폴리오 기준 분배금액(*)보다 작은 경우 ㈜DDILVC에 대한 실제 배분금액이 포트폴리오 기준 분배금액(*)보다 큰 경우

행사가격

마지막 본건 투자기구와 관련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처분 예상금액에 따라 ㈜DDILVC가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포트폴리오 기준 분배금액 - 실제 분배금액) 마지막 본건 투자기구와 관련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처분 예상금액에 따라 ㈜DDILVC가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포트폴리오 기준 분배금액 - 실제 분배금액)
(*) 포트폴리오 기준 분배금액 : 공동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되는 투자기구 전체에 대한 ㈜DDILVC의 누적 예상 회수금


⑥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 제1종 종류주식

구   분

내   용

거래상대방

주식회사 태영건설

계약일

2023년 1월 19일

만기일

수익 지급자(태영건설)가 매매계약에 따라 기초자산을 양수하기 위한 대금을 전액 지급한 날로부터 대상회사의 개발완료(또는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일

계약금액

6,766,370,000원

기초자산

제1종 종류주식 230,000주

정산방법

지배기업은 계약에 따른 고정수익을 지급하고, 만기 정산시에는 변동수익 정산금액이 양(+)이 되면 태영건설이 지배기업에 지급하고 음(-)이 되면 지배기업이 태영건설에 해당 금액을 지급


한편, 연결실체는 기초자산에 대해 공정가치평가를 수행하고 평가된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옵션가격결정모형(이항모형)을 적용하여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으며, 당분기 중 상기 장외파생상품계약으로 인해 인식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없습니다.


6. 신용보강 제공 현황
   해당사항 없음


7.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
   해당사항 없음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2.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해당사항 없음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1.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1)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당사는 2023년 10월 17일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와 군포역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도급금액은 4,400억원(부가가치세 제외)에서 5,627억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변경되었으며, 당사의 공사지분율은 33%로 당사 도급액은 1,452억원에서 1,857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KB자산운용㈜는 당사의 보통주식을 단순투자 목적으로 추가 취득하여 당사 지분의 5.03%를 보유하는 주요 주주가 되었습니다.

2.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해당사항 없음

3. 법적위험 변동사항
    해당사항 없음

4. 합병 등의 사후정보

(1) 디앤디리빙솔루션㈜ 물적분할 설립

당사는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여경영효율화와 경영위험의 분산을 기하고자, 2022년 1월 1일을 분할기일로 가구사업 (부엌 및 인테리어 가구 유통 및 시공을 포함한 가구 관련 사업)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인 디앤디리빙솔루션㈜를 설립하였습니다. 당사의 분할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에따른 단순ㆍ물적분할입니다.

① 분할 주요 일정

구분

일자

분할 승인 이사회일

2021년 9월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 확정일

2021년 10월 12일

분할계획서 승인 임시주주총회일

2021년 11월 12일

분할기일

2022년 1월 1일(0시)

분할보고총회 및 분할등기일

2022년 1월 3일

(주1)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하였습니다.


② 분할회사의 개요

구분

에스케이디앤디
(분할존속 회사)

디앤디리빙솔루션
(분할신설회사)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29
대표이사 김도현 정재현
법인구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③ 분할관련 상세 내용
[ 관련공시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2021. 09. 27 (정정 : 2021. 12. 14) ]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 및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는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사업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이와 함께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한다.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설립한다. 분할 개요는 아래와 같다.

<회사 분할 내용>
1) 분할되는 회사
 - 회사명 : SK디앤디 주식회사      
 - 사업부문 : 분할계획서에 의거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분할대상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2) 신설회사
 - 회사명 : 디앤디리빙솔루션 주식회사(가칭)

 - 사업부문 : 가구사업(부엌 및 인테리어 가구 유통 및 시공을 포함한 가구 관련 사업, 이하 "분할대상사업")

※ 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각 회사 정관의 정함에 따름.


(2) 분할기일은 2022년 1월 1일 0시로 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434조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본조 제(3)항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되는 회사의 기타 출재로 신설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분할되는 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의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6)항 내지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6)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할되는 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및 제4조(분할신설법인에 관한 사항)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의거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동 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이하 본항에서 당해 이행 주체를 “상대 회사”라 함), 본 항에 따라 원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해당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채무 이행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및 제4조(분할신설법인에 관한 사항)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본 항에 따른 권리의 귀속 규정과 달리 분할되는 회사 또는 어느 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9)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되는 모든 계약 및 제기되는 모든 소송은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 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신설회사가 이전대상 계약 및/또는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해당 계약 및/또는 소송을 계속하여 이행·수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신설회사에 귀속되도록 상호 간에 정산 등을 실시한다.


(10) 본조 제(5)항 내지 제(9)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귀속이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목적상 신설회사에 이전·귀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분할계획서에 별도 기재한 바에 따르거나 또는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본조 제(5)항 내지 제(9)항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그와 같다.


(11) 분할 관련 세부사항은 분할계획서 본문 및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분할목적

(1) 현재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가구사업(부엌 및 인테리어 가구 유통 및 시공을 포함한 가구 관련 사업, 이하 "분할대상사업" 이라 함)을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분할하여,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여 경영효율화와 경영위험의 분산을 기하고자 한다.

(2) 회사의 분할로 기업의 이미지를 투자자에게 명확히 전달하여 투자자본의 원활한 조달과 사업부문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해당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게 하여 사업의 집중력 제고와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4. 분할비율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는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회사에 속할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적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하고, 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한다) 중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이전한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2021년 6월 30일] 현재의 기준으로 작성된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의 영업, 투자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한 재산(적극재산 및 상거래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을 포함한다)의 증감사항을 위 각 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2021년 6월 30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의 영업,투자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 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이전대상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분할기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4)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가 국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등록여부를 불문하며, 출원된 특허와 실용신안을 포함하고, 해당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이무를 포함함, 이하 “특허 및 실용신안권”이라 한다)는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5)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가 국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등록 여부를 불문하며, 출원된 상표를 포함하고, 해당 상표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함. 이하 “상표권”이라 한다) 는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6)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는 동산 및 부동산(해당 동산 및 부동산에서 기인한 권리·의무를 포함한다), 인허가, 담보권(근저당권·질권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은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 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별적인 재산의 이전승계를 위한 절차는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 간의 합의서로 특정한다).


(7) 상기 (1) 내지 (6)에 기재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분할계획서 제2조(분할의 방법) 제(4)항 내지 제(11)항에 따라 처리한다

(8) 분할 전후 요약 재무구조는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같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SK D&D Co., Ltd.)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625,538,387,176 부채총계 1,037,733,804,659
자본총계 587,804,582,517 자본금 24,190,164,000
2021.06.30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513,047,171,302
주요사업 -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매매, 임대업 등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설비의 설치,운영 등
- 발전시설 운영 및 에너지 공급사업 등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가칭) 디앤디리빙솔루션 주식회사(D&D Living Solution Corporation)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3,014,623,425 부채총계 9,985,836,601
자본총계 13,028,786,824 자본금 1,000,000,000
2021.06.30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34,835,439,938
주요사업

1. 가구 설계 및 제조 판매업

2. 가구 및 건축자재 수출입업(무역업)

3. 실내건축업

4. 전문디자인업(인테리어 디자인)

5.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6. 전항들 관련 도,소매 및 상품중개업

7. 가정용품(가전,가구,위생용품) 도소매업

8. 전항들 관련 통신판매업

9. 위 각호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부대사업 일체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주주총회 예정일 2021.11.12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분할기일 2022.01.01
12. 분할등기 예정일 2022.01.03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9.27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단순·물적분할


④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는 분할되는 회사의 영업, 재무의 현황, 변동 내지 향후 계획 등의 사유,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제·개정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다. 본 분할계획서가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동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iv)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v) 적격분할 요건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신설회사의 회사명,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 분할일정

㈂ 이전대상재산 및 그 가액

㈃ 분할전후의 재무구조

㈄ 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 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분할되는 회사 및 각 신설회사의 정관

㈈ 각 첨부서류 기재사항

㈉ 기타 본건 분할의 세부사항


2)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때에는 본 분할계획서의 취지 및 중요사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3)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분할보고총회 및 신설회사의 창립총회는 필요시 이사회결의에 의한 공고로 대체할 수 있다.

5)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6)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과 관련한 모든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른다)는 신설회사로 이전하되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각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취한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분할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2021년 6월 30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분할 전

분할 후

존속회사

신설회사

자산

 

 

 

 유동자산

938,177

919,084

19,093

  현금및현금성자산

23,212

21,169

2,043

  단기금융상품

92,516

92,516

 

  단기대여금

39,411

39,411

 

  유동성장기대여금

4,338

4,338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4,040

24,725

9,315

  재고자산

665,973

658,464

7,509

  계약원가

8,621

8,621

 

  기타유동금융자산

157

157

 

  기타유동자산

69,880

69,683

197

  파생상품자산

23

 

23

  확정계약자산

6

 

6

 비유동자산

697,347

706,454

3,92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3,117

3,117

 

  장기금융상품

64,402

64,402

 

  장기투자자산

66,158

66,158

 

  종속기업투자,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

207,271

220,300

 

  장기대여금

7,795

7,795

 

  유형자산

257,007

256,469

538

  사용권자산

9,826

9,826

 

  투자부동산

45,435

45,435

 

  무형자산

15,602

12,808

2,794

  순확정급여자산

 

 

 

  기타비유동금융자산

4,595

4,005

590

  기타비유동자산

2,504

2,504

 

  파생상품자산

1,000

1,000

 

  이연법인세자산

12,635

12,635

 

 자산총계

1,635,524

1,625,538

23,015

부채

 

 

 

 유동부채

230,203

220,217

9,98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3,900

27,765

6,135

  단기차입금

37,000

37,000

 

  유동성장기차입금

17,100

17,100

 

  단기사채

30,000

30,000

 

  유동성사채

33,762

33,762

 

  충당부채

1,526

1,526

 

  계약부채

34,837

34,837

 

  미지급법인세

16,499

16,499

 

  기타유동금융부채

4,941

4,792

149

  기타유동부채

19,412

15,739

3,673

  파생상품부채

1,203

1,197

6

  확정계약부채

23

 

23

 비유동부채

817,516

817,516

 

  장기성매입채무및기타채무

20,740

20,740

 

  장기차입금

514,112

514,112

 

  사채

266,624

266,624

 

  충당부채

6,389

6,389

 

  순확정급여부채

380

380

 

  미지급법인세

 

 

 

  파생상품부채

2,204

2,204

 

  기타비유동금융부채

7,067

7,067

 

 부채총계

1,047,719

1,037,733

9,986

자본

 

 

 

 자본금

24,190

24,190

1,000

 자본잉여금

290,805

290,805

12,029

 기타자본

6,389

6,38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040)

(11,040)

 

 이익잉여금

277,461

277,461

 

 자본총계

587,805

587,805

13,029

자본과부채총계

1,635,524

1,625,538

23,015

(주1) 상기 금액은 2021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기준이며,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 (2021년 6월 30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내용

자산

 

 

 유동자산

19,093

 

  현금및현금성자산

2,043

현금 및 예금

  매출채권및기타채권

9,315

매출채권, 받을어음

  재고자산

7,509

상품, 미착품, 저장품

  기타유동자산

197

선급금

  파생상품자산

23

통화선도

  확정계약자산

6

통화선도

 비유동자산

3,922

 

  유형자산

538

집기 비품

  무형자산

2,794

상표권, 영업권

  기타비유동금융자산

590

전세권 및 전세보증금반환채권 500,000,000원

- 목적물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6-15, 2014. 11. 28. 제277471호 접수

- 2014. 11. 28. 설정계약

- 전세금 500,000,000원

- 범위 : 사무실 및 전시장용 건물 전부

- 존속기간 : 2014. 12. 1.부터 2016. 11. 30.까지

- 전세권자 : 에스케이디앤디 주식회사

임차보증금 90,000,000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32길, 금옥빌딩 503호
(5천만 원)

-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505-15 (4천만 원)

 자산총계

23,015

 

부채

 

 

 유동부채

9,98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6,135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기타유동금융부채

149

보증금

  기타유동부채

3,673

선수금

  파생상품부채

6

통화선도

  확정계약부채

23

통화선도

 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금융부채

 

 

 부채총계

9,986

 

자본

 

 

 자본금

1,000

 

 자본잉여금

12,029

 

 자본총계

13,029

 

(주1) 분할기일 전까지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상기 기재된 승계대상 재산목록의 항목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⑤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재산과 그 가액
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가액은 2021년 11월 12일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분할계획서상 승계 대상 재산목록으로 하되, 2022년 1월 1일(분할기일)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 대상 재산목록에 가감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자산
유동자산 19,195
 현금및현금성자산 3,30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2,251
 재고자산 2,704
 기타유동금융자산 470
 기타유동자산 469
비유동자산 3,824
 유형자산 353
 사용권자산 489
 무형자산 2,883
 기타비유동금융자산 84
 이연법인세자산 15
자산총계 23,019
부채
유동부채 7,11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428
 기타유동금융부채 149
 기타유동부채 2,541
비유동부채 5
 장기성매입채무및기타채무 5
부채총계 7,123
이전한순자산금액(종속기업투자주식) 15,896


⑥ 물적분할 회계처리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순자산의 장부금액을 종속기업투자로 인식하였습니다.


⑦ 연대책임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434조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였으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디앤디리빙솔루션㈜와 디앤디프라퍼티매니지먼트㈜간 합병

당사의 종속회사인 디앤디리빙솔루션㈜와 디앤디프라퍼티매니지먼트㈜는 양사가 보유한 사업 역량을 상호 활용하여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합병을 통한 경영효율성을 증대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디앤디리빙솔루션㈜를 존속회사로 하고 디앤디프라퍼티매니지먼트㈜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을 진행하였습니다. 존속회사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舊 디앤디리빙솔루션㈜) 및 디앤디프라퍼티매니지먼트㈜의 주식 100%를 당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입니다. 본 합병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합병비율 1:0) 신주 발행 및 대주주 등의 지분변동은 없으며, 합병과 동시에 사명을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 변경하였습니다.

동 거래는 동일지배하의 종속기업간의 합병거래에 해당하며, 신주 발행 및 대주주 등의 지분변동은 없습니다.

① 합병 주요 일정

구분

일자

합병 승인 이사회일

2022년 7월 13일

구주권 제출기간

2022년 7월 15일 ~ 2022년 8월 31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2022년 7월 15일 ~ 2022년 8월 16일

합병기일

2022년 9월 1일

합병등기일

2022년 9월 2일

(주1) 상기 내용 중 합병승인총회는 이사회결의로 갈음하였습니다.


② 합병회사의 개요

구분

존속회사

소멸회사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
(디앤디리빙솔루션㈜)
디앤디프라퍼티매니지먼트㈜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29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7길 11
대표이사 정재현 이주한
법인구분 비상장법인 비상장법인


③ 합병  전ㆍ후의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구분

합병 전

합병 후

디앤디리빙솔루션㈜ 디앤디프라퍼티매니지먼트㈜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
(디앤디리빙솔루션㈜)
[유동자산] 25,088 7,663 32,751
[비유동자산] 3,342 3,527 6,869
자산총계 28,430 11,190 39,620
[유동부채] 9,750 1,889 11,639
[비유동부채] 710 2,650 3,360
부채총계 10,460 4,539 14,999
[자본금] 1,000 3,200 1,000
[자본잉여금] 14,298 4,800 20,949
[기타자본] - (5,000) -
[이익잉여금] 2,672 3,651 2,672
자본총계 17,970 6,651 24,621
(주1) 상기 재무상태표는 합병기일(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④ 사업결합 회계처리
동 합병은 동일지배하의 합병으로, 합병기일 현재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舊 디앤디리빙솔루션㈜)가 취득 및 인수한 디앤디프라퍼티매니지먼트㈜의 자산 및 부채는 2022년 9월 1일 현재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⑤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단위 : 백만원)
대상회사 계정과목 예측 실적 비고
1차연도 2차연도 1차연도 2차연도
실적 괴리율 실적 괴리율
디앤디프라퍼티매니지먼트㈜ 매출액 - - - - - - -
영업이익 - - - - - - -
당기순이익 - - - - - - -
(주1) 해당 합병은 외부평가기관의 외부평가를 받지 않아 예측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의 예측치와 실제 실적과의 괴리율 등이 작성이 불가하여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5. 보호예수 현황
해당사항 없음


X.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주1)
(舊디앤디리빙솔루션㈜)
2022.01.01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29
가구설계 및 제조판매업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
주택임대관리업
40,587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미해당
디앤디인베스트먼트㈜ 2018.01.05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12길 14
부동산관리업 28,013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미해당
㈜이에스에스에스코(주2) 2018.07.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전기판매업 76,250 사실상 지배력기준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해당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17호(주3) 2020.07.2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84-32
부동산개발업 43,596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미해당
㈜디디아이와이에스832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4) 2019.11.04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12길 14
부동산업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미해당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주5) 2021.06.02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5
부동산업 111,392 사실상 지배력기준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해당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
㈜디디아이오에스10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6) 2021.11.1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로수길 77
부동산업 37,841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미해당
의성황학산풍력발전㈜(주7) 2022.12.06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삼산신흥로 881-77
풍력발전업 501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미해당
진도산월태양광발전㈜(주7) 2022.11.07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산로 130-50
태양광발전업 770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미해당
(주1) 2022년 1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단순물적분할 신규설립되었으며, 전기 중 디앤디프라퍼티매니지먼트㈜를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로 변경하였습니다.
(주2) 상기 종속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이에스에스에스코의 관련 활동에 대하여 지시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이에스에스에스코의 관련 활동과 관련된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음 등을 근거로 약정사항 및 사실관계에 따른 실질적인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입니다.
(주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REIT's)이며, 청산 예정입니다.
(주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입니다.  2021년 6월 29일 최초 취득 이후 유상증자에 따라 지분율이 변동되었으며, 지분율이 50% 이하이지만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의 변동이익 중 대부분에 노출되어 있음을 근거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REIT's)입니다.
(주7) 전기 중 신규설립되었습니다.
주요종속회사 여부
  1) 최근사업년도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종속회사
  2) 최근사업년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22년말 자산총액입니다,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21 SKC㈜ 130111-0001585
SK가스㈜ 110111-0413247
SK네트웍스㈜ 130111-0005199
SK디스커버리㈜ 130111-0005727
SK디앤디㈜ 110111-3001685
SK렌터카㈜ 110111-0577233
SK바이오사이언스㈜ 131111-0523736
SK바이오팜㈜ 110111-4570720
SK스퀘어㈜ 110111-8077821
SK아이이테크놀로지㈜ 110111-7064217
SK오션플랜트㈜ (舊 삼강M&T㈜) 191311-0003485
SK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0111-7815446
SK이노베이션㈜ 110111-3710385
SK㈜ 110111-0769583
SK케미칼㈜ 131111-0501021
SK텔레콤㈜ 110111-0371346
SK하이닉스㈜ 134411-0001387
인크로스㈜ 110111-3734955
㈜나노엔텍 110111-0550502
㈜드림어스컴퍼니 110111-1637383
㈜에스엠코어 110111-0128680
비상장 803 (유)로지소프트 110114-0244050
11번가㈜ 110111-6861490
F&U신용정보㈜ 135311-0003300
SK E&S㈜ 110111-1632979
SKC FT 홀딩스㈜ 211211-0025048
SK네트웍스서비스㈜ 135811-0141788
SK넥실리스㈜ 110111-6480232
SK레조낙㈜ (舊 SK쇼와덴코㈜) 175611-0018553
SK렌터카서비스㈜ 160111-0306525
SK리츠운용㈜ 110111-7832127
SK매직서비스㈜ 134811-0039752
SK매직㈜ 110111-5125962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 171411-0032197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230111-0134111
SK머티리얼즈제이엔씨㈜ 134811-0595837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 164711-0095338
SK멀티유틸리티㈜ 230111-0363760
SK모바일에너지㈜ 161511-0076070
SK바이오텍㈜ 160111-0395453
SK브로드밴드㈜ 110111-1466659
SK쉴더스㈜ 110111-2007858
SK스토아㈜ 110111-6585884
SK스페셜티㈜ 175611-0025475
SK실트론CSS코리아㈜ 110111-8298922
SK실트론㈜ 175311-0001348
SK어드밴스드㈜ 230111-0227982
SK어스온㈜ 110111-8042361
SK에너지㈜ 110111-4505967
SK에코엔지니어링㈜ 110111-8061337
SK에코플랜트㈜ 110111-0038805
SK엔무브㈜ (舊 SK루브리컨츠㈜) 110111-4191815
SK엔펄스㈜ (舊 SKC솔믹스㈜) 134711-0014631
SK엠앤서비스㈜ 110111-1873432
SK오앤에스㈜ 110111-4370708
SK온㈜ 110111-8042379
SK인천석유화학㈜ 120111-0666464
SK일렉링크㈜ (舊 에스에스차저㈜) 131111-0687582
SK임업㈜ 134811-0174045
SK지오센트릭㈜ 110111-4505975
SK커뮤니케이션즈㈜ 110111-1322885
SK케미칼대정㈜ 131111-0587675
SK텔레콤CST1㈜ 110111-7170189
SK텔링크㈜ 110111-1533599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110111-5171064
SK트리켐㈜ 164711-0060753
SK티비엠지오스톤㈜ 154311-0056421
SK플라즈마㈜ 131111-0401875
SK플래닛㈜ 110111-4699794
SK플러그하이버스㈜ 110111-8171657
SK피아이씨글로벌㈜ 230111-0324803
SK피유코어㈜ 230111-0233880
SK핀크스㈜ 224111-0003760
SK하이닉스시스템IC㈜ 150111-0235586
SK하이스텍㈜ 134411-0037746
SK하이이엔지㈜ 134411-0017540
강동그린컴플렉스㈜ 171211-0127207
강원도시가스㈜ 140111-0002010
경기환경에너지㈜ 134211-0058473
경북환경에너지㈜ 176011-0055291
경산맑은물길㈜ 120111-0701848
경인환경에너지㈜ 134811-0279340
고성홀딩스(유) 110114-0207743
곡성환경㈜ 200111-0187330
굿서비스㈜ 110111-4199877
그린순창㈜ 160111-0134942
그린화순㈜ 160111-0199459
나래에너지서비스㈜ 110111-4926006
내트럭㈜ 110111-3222570
달성맑은물길㈜ 160111-0317770
당진에코파워㈜ 165011-0069097
당진행복솔라㈜ 110111-8022925
대원그린에너지㈜ 161511-0134795
대원하이테크㈜ 161511-0197397
도시환경㈜ 115311-0009435
동남해안해상풍력㈜ 110111-8180335
디앤디인베스트먼트㈜ 110111-6618263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 (舊 디앤디리빙솔루션㈜) 110111-8150924
롯데SK에너루트㈜ 110111-8436374
마인드노크㈜ 110111-6638873
미디어에스㈜ 110111-7739191
민팃㈜ 124411-0057457
보령LNG터미널㈜ 164511-0021527
부사호행복나눔솔라㈜ 200111-0654256
부산정관에너지㈜ 180111-0484898
삼강S&C㈜ 191211-0000681
새한환경㈜ 161511-0073563
서남환경에너지㈜ 184611-0017968
서비스에이스㈜ 110111-4368688
서비스탑㈜ 160111-0281090
서울공항리무진㈜ 110111-5304756
성주테크㈜ 284411-0087386
스튜디오웨이브㈜ 110111-7891785
아리울행복솔라㈜ 110111-7725041
아이디퀀티크(유) 131114-0009566
아이지이㈜ 120111-*******
에스티에이씨㈜ 230111-0379436
에이피개발㈜ 201111-0068498
에코밴스㈜ 135811-0433028
에프에스케이엘앤에스㈜ 131111-0462520
엔티스㈜ 130111-0021658
여주에너지서비스㈜ 110111-6897817
영남에너지서비스㈜ 175311-0001570
울산GPS㈜ 165011-0035072
울산아로마틱스㈜ 110111-4499954
원스토어㈜ 131111-0439131
유베이스매뉴팩처링아시아㈜ 230111-0168673
의성황학산풍력발전㈜ 175911-0019365
인프라커뮤니케이션즈㈜ 110111-6478873
전남2해상풍력㈜ 110111-7985661
전남3해상풍력㈜ 110111-7985934
전남도시가스㈜ 201311-0000503
전남해상풍력㈜ 110111-7400817
전북에너지서비스㈜ 214911-0004699
제이에스원㈜ 206211-0086790
제주유나이티드FC㈜ 224111-0015012
㈜DDIOS10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0111-8092150
㈜DDIYS832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0111-7280425
㈜그린환경기술 115211-0030408
㈜대한송유관공사 110111-0671522
㈜더비즈 110111-4070358
㈜디디에스 170111-0422999
㈜디와이인더스 134811-0695851
㈜디와이폴리머 175011-0027316
㈜로크미디어 110111-2741216
㈜부산도시가스 180111-0039495
㈜사피온코리아 131111-0657618
㈜삼원이엔티 170111-0804791
㈜솔루티온 135711-0157117
㈜스튜디오돌핀 110111-7604170
㈜신안증도태양광 201111-0052938
㈜쏠리스 205711-0024452
㈜올뉴원 230111-0364213
㈜와이에스텍 170111-0397522
㈜와이엘피 110111-5969229
㈜울산에너루트1호 230111-0381514
㈜울산에너루트2호 230111-0381522
㈜원폴 165011-0032888
㈜유엔에이디지탈 (舊 ㈜에이앤티에스) 110111-3066861
㈜유엔에이엔지니어링 (舊 유빈스㈜) 135111-0077367
㈜이메디원 200111-0254767
㈜이메디원로지스 121111-0414789
㈜제이에스아이 124611-0261880
㈜제이에이그린 154311-0024486
㈜채움에프앤비 180111-*******
㈜캡스텍 110111-3141663
㈜키파운드리 150111-0285375
㈜한국거래소시스템즈 110111-2493601
㈜휘찬 110111-1225831
지에너지㈜ 110111-7788750
진도산월태양광발전㈜ 206111-0009926
충청에너지서비스㈜ 150111-0006200
충청환경에너지㈜ 165011-0013078
카티니㈜ 110111-7983392
캐스트닷에라 유한책임회사 110115-0014998
코원에너지서비스㈜ 110111-0235617
콘텐츠웨이브㈜ 110111-4869173
클린에너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0111-7815602
토털밸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0111-8384672
티맵모빌리티㈜ 110111-7733812
파주에너지서비스㈜ 110111-4629501
파킹클라우드㈜ 110111-4221258
피에스앤마케팅㈜ 110111-4072338
한국넥슬렌(유) 230114-0003328
해솔라에너지㈜ 201111-0050106
해쌀태양광㈜ 161411-0049376
행복나래㈜ 110111-2016940
행복동행㈜ 175611-0021671
행복디딤㈜ 110111-6984325
행복모아㈜ 150111-0226204
행복모음㈜ 230111-0318187
행복믿음㈜ 110111-8079215
행복채움㈜ 176011-0130902
행복키움㈜ 110111-6984672
행복한울㈜ 110111-7197167
호남환경에너지㈜ 160111-0523369
홈앤서비스㈜ 110111-6420460
환경시설관리㈜ 134111-0486452
ESSENCORE Limited -
Essencore Microelectronics (ShenZhen) Limited -
ESSENCORE Pte. Ltd. -
S&G Technology -
ShangHai YunFeng Encar Used Car Sales Service Ltd. -
SK S.E. Asia Pte. Ltd. -
SK C&C Beijing Co., Ltd. -
SK C&C Chengdu Co., Ltd. -
SK C&C India Pvt., Ltd. -
SK C&C USA, INC. -
Abrasax Investment Inc. -
AMPAC Fine Chemicals Texas, LLC -
AMPAC Fine Chemicals Virginia, LLC -
AMPAC Fine Chemicals, LLC -
Fine Chemicals Holdings Corp. -
SK Biotek Ireland Limited -
SK Pharmteco Inc. -
Crest Acquisition LLC -
YPOSKESI, SAS -
Dogus SK Finansal ve Ticari Yatirim ve Danismanlik A.S. -
EM Holdings (Cayman) L.P. -
EM Holdings (US) LLC -
Gemini Partners Pte. Ltd. -
Hermed Alpha Industrial Co., Ltd. -
Hermed Capital -
Hermed Capital Health Care (RMB) GP Limited -
Hermed Capital Health Care Fund L.P. -
Hermed Capital Health Care GP Ltd -
Hermed Equity Investment Management (Shanghai) Co., Ltd. -
Hermeda Industrial Co. Ltd -
Prostar APEIF GP Ltd. -
Prostar APEIF Management Ltd. -
Prostar Asia Pacific Energy Infrastructure SK Fund L.P. -
Prostar Capital (Asia-Pacific) Ltd. -
Prostar Capital Ltd. -
Prostar Capital Management Ltd. -
Shanghai Hermed Equity Investment Fund Enterprise -
Solaris GEIF Investment -
Solaris Partners Pte. Ltd. -
SK Investment Management Co., Limited. -
SK Semiconductor Investments Co., Ltd -
SL (Beijing) Consulting and Management Co., Ltd -
SL Capital Management (Hong Kong) Ltd -
SL Capital Management Limited -
SL Capital Partners Limited -
SLSF I GP Limited -
Wuxi Junhai Xinxin Investment Consulting Ltd -
Wuxi United Chips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
Beijing Junhai Tengxin Consulting and Management Co.,Ltd -
SK SOUTH EAST ASIA INVESTMENT PTE., LTD. -
SK INVESTMENT VINA Ⅰ Pte., Ltd. -
SK INVESTMENT VINA Ⅱ Pte., Ltd. -
SK INVESTMENT VINA Ⅲ Pte., Ltd. -
Imexpharm Corporation -
SK INVESTMENT VINA IV Pte., Ltd. -
MSN INVESTMENT Pte. Ltd. -
SK MALAYSIA INVESTMENT I PTE. LTD. -
VIETNAM DIGITALIZATION FUND -
SK INVESTMENT VINA V PTE. LTD. -
SK INVESTMENT VINA VI PTE. LTD. -
Cong Thang Alpha Joint Stock Company -
EASTERN VISION INVESTMENT JOINT STOCK COMPANY -
Truong Luu Chi Invest Joint Stock Company -
An Nam Phu Investment Joint Stock Company -
Zion Son Kim Joint Stock Company -
SUNRISE KIM INVESTMENT JOINT STOCK COMPANY -
Lihn Nam Ventures Joint Stock Company -
Lien Khuong International Joint Stock Company -
Dong Kinh Capital Joint Stock Company -
Lac Son Investment Joint Stock Company -
KBA Investment Joint Stock Company -
SPX GI Holdings Pte. Ltd. -
SPX VINA I Pte. Ltd. -
SK GI Management -
SOCAR MOBILITY MALAYSIA SDN. BHD. -
PT Future Mobility Solutions -
Future Mobility Solutions SDN. BHD. -
EINSTEIN CAYMAN LIMITED -
ZETA CAYMAN LIMITED -
Golden Pearl EV Solutions Limited -
Shanghai SKY Real Estate Development Co.,Ltd. -
SK Auto Service Hong Kong Ltd. -
SK China Company, Ltd. -
SK China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 Limited -
SK China Real Estate Co., Limited -
SK China(Beijing) Co.,Ltd. -
SK Financial Leasing Co, Ltd. -
SK Industrial Development China Co., Ltd. -
SK International Agro-Products Logistics Development Co., Ltd. -
SK International Agro-Sideline Products Park Co.,Ltd. -
SK Property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 Limited -
SKY Investment Co., Ltd -
SKY Property Mgmt. Ltd. -
Skyline Auto Financial Leasing Co, Ltd. -
Beijing LIZHIWEIXIN Technology Company Limited -
SKY (ZHUHAI HENGQIN) TECHNOLOGY CO., LTD -
SK Logistics Co., Ltd -
Hudson Energy NY II, LLC -
Hudson Energy NY III, LLC -
Hudson Energy NY, LLC -
Plutus Capital NY, Inc. -
Grove Energy Capital, LLC -
Grove Energy Capital II, LLC -
Grove Energy Capital III, LLC -
Atlas NY, LLC -
Wonderland NY, LLC -
Digital Center Capital Inc. -
Martis Capital, LLC -
I CUBE CAPITAL INC -
Tellus Investment Partners, Inc. (구. I CUBE CAPITAL II, INC) -
TERRA INVESTMENT PARTNERS II LLC -
Terra Investment Partners LLC -
Primero Protein LLC -
SK Mobility Investments Company Limited -
I Cube Capital Hong Kong 1. LP -
Castanea Bioscience Inc. -
AUXO CAPITAL INC. -
AUXO CAPITAL MANAGERS LLC -
SK GLOBAL DEVELOPMENT ADVISORS LLC -
TELLUS (HONG KONG) INVESTMENT CO.,LIMITED -
Saturn Agriculture Investment Co., Limited -
Leiya Dahe (Tianjin) Equity Investment Limited Partnership -
SK Japan Investment Inc. -
Energy Solution Group, Inc. -
ATOM POWER, INC -
Skyline Mobility, Inc. -
Tillandsia, Inc. -
Chamaedorea, Inc. -
Areca, Inc. -
8Rivers Capital LLC -
OGLE TECHNOLOGY INC. -
GigaX Europe kft. -
8Rivers Europe Ltd. -
8Rivers Services, LLC -
Broadwing Company C, LLC -
Broadwing Holdings, LLC -
Coyote Clean Power, LLC -
Coyote Company C, LLC -
Coyote Power Holdings, LLC -
Crossbill Clean Energy Ltd. -
Meadowlark Company C, LLC -
Meadowlark Energy, LLC -
Meadowlark Energy HoldCo, LLC -
Meadowlark Holdings, LLC -
NPEH, LLC -
ParkIntuit, LLC -
Whitetail Clean Energy Ltd. -
Zero Degrees Crossbill Dev. Ltd. -
Zero Degrees International, Inc. -
Zero Degrees Rosella Pty. Ltd. -
Zero Degrees Whitetail 1, Ltd. -
Zero Degrees Whitetail Dev. Ltd. -
Zero Degrees, LLC -
Blue Dragon Energy Co., Limited -
SK Innovation Insurance (Bermuda), Ltd. -
SK USA, Inc. -
SK Innovation America Inc. -
SK innovation outpost Corporation -
Grove Energy Capital IV, LLC -
Iberian Lube Base Oils Company, S.A. -
PT. Patra SK -
SK Enmove (Tianjin) Co., Ltd. -
SK Enmove India Pvt. Ltd. -
SK Enmove Americas, Inc. -
SK Enmove Europe B.V. -
SK Enmove Japan Co., Ltd. -
SK Enmove Russia Limited Liability Company -
Mobile Energy Battery America, LLC -
Yancheng Yandu District M Energy Consulting Limited Company -
Asia Bitumen Trading Pte, Ltd. -
GREEN & CO. ASIA LIMITED -
Shandong SK Hightech Oil Co., Ltd. -
SK Energy Hong Kong Co., Ltd. -
SK Energy Road Investment Co., Ltd. -
SK Energy Road Investment(HK) Co., Ltd. -
SK Shanghai Asphalt Co., Ltd. -
Green & Connect Capital, Inc. -
Ningbo SK Performance Rubber Co., Ltd. -
SABIC SK Nexlene Company Pte.Ltd. -
Sino-Korea Green New Material (JiangSu) Ltd. -
SK Functional Polymer, S.A.S -
SK GC Americas, Inc. -
SK Geo Centric (Beijing) Holding Co., Ltd. -
SK Geo Centric Brazil LTDA -
SK Geo Centric China Ltd. -
SK Geo Centric International Trading (Shanghai) Co., Ltd. -
SK Geo Centric Investment Hong Kong Ltd. -
SK Geo Centric Japan Co., Ltd. -
SK Geo Centric Singapore Pte. Ltd. -
SK Geo Centric International Trading (Guangzhou) Co., Ltd. -
SK Primacor Americas LLC -
SK Primacor Europe, S.L.U. -
SK Saran Americas LLC -
CHONGQING HAPPYNARAE Co., Ltd. -
HAPPYNARAE AMERICA LLC. -
HAPPYNARAE HUNGARY KFT. -
SUZHOU HAPPYNARAE Co., Ltd. -
SK Energy Americas Inc. -
SK Energy Europe, Ltd. -
SK Energy International Pte, Ltd. -
SK Terminal B.V. -
SK hi-tech battery materials (Jiangsu) Co., Ltd. -
SK hi-tech battery materials Poland sp. z o.o. -
SK on Certification Center (Jiangsu) Co., Ltd. -
SK Battery America, Inc. -
SK Battery Manufacturing Kft. -
SK On (Shanghai) Co., Ltd. -
SK On Hungary Kft. -
SK On Jiangsu Co., Ltd. -
SK On Yancheng Co., Ltd. -
Blueoval SK LLC -
AI ALLIANCE, LLC -
Atlas Investment Ltd. -
Axess II Holdings -
CYWORLD China Holdings -
Deutsche Telekom Capital Partners Venture Fund Ⅱ Parallel GmbH & Co. KG -
SK TELECOM(CHINA)HOLDING CO.,Ltd. -
SKTA Innopartners, LLC -
ULand Company Limited -
YTK Investment Ltd. -
SK Telecom Americas, Inc. -
SK Telecom China Fund 1 L.P. -
SK Telecom Innovation Fund, L.P. -
SK telecom Japan Inc. -
SK Telecom Venture Capital, LLC -
SK Global Healthcare Business Group Ltd. -
SK Latin America Investment S.A. -
SK MENA Investment B.V. -
SK planet Japan Inc. -
SK Technology Innovation Company -
Global Opportunities Breakaway Fund -
Global opportunities Fund, L.P -
SAPEON Inc. -
FREEDOM CIRCLE CAPITAL, INC. -
Montague ESG CAPITAL, LLC. -
SCODYS PTE. LTD. -
SK Planet Global Holdings Pte. Ltd. -
SK Planet, Inc. -
Gauss Labs Inc. -
HITECH Semiconductor (Wuxi) Co.,Ltd. (HITECH) -
SK APTECH Ltd. -
SK Hynix (Wuxi) Education Service Development Co., Ltd. -
SK hynix (Wuxi) Education Technology Co., Ltd. -
SK hynix (Wuxi) Industry Development Ltd. -
SK hynix (Wuxi) Investment Ltd. -
SK hynix (Wuxi) Semiconductor Sales Ltd. -
SK hynix America Inc. -
SK hynix Asia Pte.Ltd. -
SK hynix cleaning(Wuxi) Ltd. -
SK hynix Deutschland GmbH -
SK hynix Happiness (Wuxi) Hospital Management Ltd. -
SK hynix Italy S.r.l -
SK hynix Japan Inc. -
SK hynix memory solutions America, Inc. -
SK hynix memory solutions Eastern Europe, LLC. -
SK hynix memory solutions Taiwan, Inc. -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 (Beijing) Co., Ltd. -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 (Shanghai) Co., Ltd. -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 Asia Pacific LLC -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 Canada Ltd. -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 Corp. -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 International LLC -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 Israel Ltd. -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 Japan G.K. -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 Malaysia Sdn. Bhd. -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 Mexico, S. DE R.L. DE C.V. -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 Poland sp. Z o.o. -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 Singapore Pte. Ltd. -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 Taiwan Co., Ltd. -
SK hynix NAND Product Solutions UK Limited -
SK hynix Semiconductor (China) Ltd. -
SK hynix Semiconductor (Chongqing) Ltd. -
SK hynix Semiconductor (Dalian) Co., Ltd. -
SK hynix Semiconductor (Shanghai) Co.,Ltd. -
SK hynix Semiconductor Hong Kong Ltd. -
SK hynix Semiconductor India Private Ltd. -
SK hynix Semiconductor Taiwan Inc. -
SK hynix U.K. Ltd. -
SK hynix Ventures America LLC -
SK hynix Ventures Hong Kong Limited -
Hystars Semiconductor (Wuxi) Co., Ltd -
SK hynix system ic (Wuxi) Co., Ltd -
SkyHigh Memory Limited Japan -
SkyHigh Memory China Limited -
SkyHigh Memory Limited -
KEY FOUNDRY, INC. -
KEY FOUNDRY SHANGHAI CO., LTD -
KEY FOUNDRY, LTD -
Dongguan Iriver Electronics Co., Ltd. -
Iriver China Co., Ltd. -
Iriver Enterprise Ltd. -
LIFE DESIGN COMPANY INC. -
ONESTORE GLOBAL PTE. LTD. -
NanoEntek America Inc. -
NanoEntek Bio-Technology (Beijing) Ltd. -
T1 esports US, Inc. -
wavve Americas, Inc. -
NEW&COMPANY ONE PTE. LTD. -
BU12 Australia Pty. Ltd. -
BU13 Australia Pty. Ltd. -
CAES, LLC -
China Gas-SK E&S LNG Trading Ltd. -
DewBlaine Energy, LLC -
Electrodes Holdings, LLC -
Energy Solution Holdings, Inc. -
EverCharge Hawaii, LLC -
EverCharge Services, LLC -
EverCharge, Inc. -
Fajar Energy International Pte. Ltd. -
Grid Solution II LLC -
Grid Solution LLC -
KCE Brushy Creek Holdings, LLC -
KCE CT 1, LLC -
KCE CT 10, LLC -
KCE CT 2, LLC -
KCE CT 4, LLC -
KCE CT 5, LLC -
KCE CT 6, LLC -
KCE CT 7, LLC -
KCE CT 8, LLC -
KCE CT 9, LLC -
KCE Global Holdings, LLC -
KCE IL 1, LLC -
KCE IL 2, LLC -
KCE IN 1, LLC -
KCE IN 2, LLC -
KCE IN 3, LLC -
KCE Land Holdings, LLC -
KCE Market Operations, LLC -
KCE MD 1, LLC -
KCE ME 1, LLC -
KCE ME 2, LLC -
KCE MI 1, LLC -
KCE MI 2, LLC -
KCE MI 3, LLC -
KCE NY 1, LLC -
KCE NY 10, LLC -
KCE NY 11, LLC -
KCE NY 12, LLC -
KCE NY 14, LLC -
KCE NY 18, LLC -
KCE NY 19, LLC -
KCE NY 2, LLC -
KCE NY 21, LLC -
KCE NY 22, LLC -
KCE NY 26, LLC -
KCE NY 27, LLC -
KCE NY 28, LLC -
KCE NY 29, LLC -
KCE NY 3, LLC -
KCE NY 32, LLC -
KCE NY 33, LLC -
KCE NY 5, LLC -
KCE NY 6, LLC -
KCE NY 8, LLC -
KCE OK 1, LLC -
KCE OK 2, LLC -
KCE OK 3, LLC -
KCE OK 4, LLC -
KCE PF Holdings 2021, LLC -
KCE PF Holdings 2022, LLC -
KCE Texas Holdings 2020, LLC -
KCE TX 10, LLC -
KCE TX 11, LLC -
KCE TX 12, LLC -
KCE TX 13, LLC -
KCE TX 14, LLC -
KCE TX 15, LLC -
KCE TX 16, LLC -
KCE TX 19, LLC -
KCE TX 2, LLC -
KCE TX 21, LLC -
KCE TX 22, LLC -
KCE TX 24, LLC -
KCE TX 25, LLC -
KCE TX 26, LLC -
KCE TX 27, LLC -
KCE TX 28, LLC -
KCE TX 7, LLC -
KCE TX 8, LLC -
KCE TX 9, LLC -
Key Capture Energy, LLC -
LNG Americas, Inc. -
LAI CCS, LLC -
Lunar Energy, Inc. -
Mobility Solution I Inc. -
Mobility Solution II Inc. -
PassKey, Inc. -
PNES Investments, LLC -
PRISM DARWIN PIPELINE PTY LTD -
PRISM DLNG PTE. LTD. -
Prism Energy International China Limited -
Prism Energy International Hong Kong Limited -
Prism Energy International Pte., Ltd. -
Prism Energy International Zhoushan Limited -
PT PRISM Nusantara International -
PT Regas Energitama Infrastruktur -
RNES Holdings, LLC -
Roughneck Storage LLC -
Shandong Order-PRISM China Investment Co., Ltd. -
SK E&S Americas, Inc. -
SK E&S Australia Pty Ltd. -
SK E&S Dominicana S.R.L. -
Wagner Battery Storage LLC -
Moixa Energy Holdings Limited -
Moixa Technology Limited -
Moixa Energy Limited -
NEW RENEWABLE ENERGY NO.1 JSC -
KCE MI 4, LLC -
KCE IN 4, LLC -
KCE IN 5, LLC -
KCE IA 1, LLC -
KCE IL 3, LLC -
KCE WI 1, LLC -
KCE MA 4, LLC -
KCE ID 1, LLC -
KCE ID 2, LLC -
KCE ID 3, LLC -
KCE NY 30, LLC -
KCE NY 31, LLC -
KCE NY 34, LLC -
KCE NE 1, LLC -
KCE NE 2, LLC -
KCE CA 1, LLC -
KCE CA 2, LLC -
KCE CA 3, LLC -
KCE NV 1, LLC -
KCE NV 2, LLC -
KCE NY 35, LLC -
KCE TX 30, LLC -
KCE NY 36, LLC -
KCE TX 31, LLC -
KCE CT 11, LLC -
KCE CA 4, LLC -
KCE CA 5, LLC -
KCE CA 6, LLC -
KCE CA 7, LLC -
KCE NV 3, LLC -
KCE IL 4, LLC -
KCE TX 29, LLC -
KCE NY 37, LLC -
KCE MN 1, LLC -
KCE NY 38, LLC -
KCE MI 5, LLC -
SOLWIND ENERGY JOINT STOCK COMPANY -
SK E&S Hong Kong Co., Ltd. -
Absolics Inc. -
NEX INVESTMENT LIMITED -
NEX UK HOLDINGS LIMITED -
SKC (Nantong) PU Specialty Co., Ltd. -
SKC International Shanghai Trading Co., Ltd. -
SKC PU Specialty Co., Ltd. -
SE(Jiangsu) Electronic Materials Co., LTD -
SKC (Nantong) Semiconductor Materials Technology Co., Ltd. -
SKC Semiconductor Materials(Wuxi) Co., Ltd -
SKC Solmics Hong Kong Co., LTD -
SKC-ENF Electronic Materials Ltd. -
ENPULSE SHANGHAI INTERNATIONAL TRADING CO., LTD. -
ENPULSE TAIWAN CO., LTD. -
ENPULSE America -
TechDream Co. Limited -
SK pucore Europe Sp. zo. o. -
SK pucore India Private Ltd. -
SK pucore Mexico, S. de R.L. de C.V -
SK pucore RUS LLC. -
SK pucore USA Inc. -
Nexilis Management Malaysia SDN. BHD -
SK Nexilis Malaysia SDN. BHD -
SK Nexilis Poland sp. z o.o -
NEXILIS MANAGEMENT EUROPE B.V. -
Hico Capital (舊 TenX Capital) -
Networks Tejarat Pars -
P.T. SK Networks Indonesia -
POSK(Pinghu) Steel Processing Center Co.,Ltd. -
Shenyang SK Bus Terminal Co.,Ltd. -
SK BRASIL LTDA -
SK Networks (Xiamen) Steel Processing Center -
SK NETWORKS AMERICA, Inc. -
SK Networks Deutschland GmbH -
SK Networks HongKong Ltd. -
SK Networks Japan Co., Ltd. -
SK Networks Resources Australia (Wyong) Pty Ltd. -
SK Networks Resources Pty Ltd. -
SK Networks Trading Malaysia Sdn Bhd -
SK Networks(Dandong) Energy Co.,Ltd. -
SK Networks(Shanghai) Co.,Ltd. -
SKN (China) Holdings Co.,Ltd. -
HICO GP I, LLC -
HICO MANAGEMENT LLC -
HICO VENTURES I, L.P. -
SK Magic Retails Malaysia Sdn. Bhd -
SK MAGIC VIETNAM CO.,LTD -
MINTIT VINA -
SK JNC Japan Co., Ltd. -
SK Materials Group14 (Shanghai) Co., Ltd. -
SK Siltron America, Inc. -
SK Siltron CSS, LLC -
SK Siltron Japan, Inc. -
SK Siltron Shanghai Co., Ltd. -
SK Siltron USA, Inc. -
Ignis Therapeutics -
SK Life Science, Inc -
SK생물의약과기(상해) 유한공사 -
Infosec Information technology(Wuxi) Co., Ltd. -
SK shieldus America, Inc. -
SK shieldus Hungary Kft. -
FSK L&S (Jiangsu) Co., Ltd. -
FSK L&S (Shanghai) Co., Ltd. -
FSK L&S Hungary Kft. -
FSK L&S VIETNAM COMPANY LIMITED -
FSK L&S USA, Inc. -
SMC US, INC -
SMCORE INDIA PRIVATE LIMITED -
NextGen Broadcast Orchestration -
NextGen Broadcast service -
SK Square Americas, Inc. -
ID Quantique Ltd. -
ID Quantique Inc. -
ID Quantique S.A. -
Techmaker GmbH -
TGC Square PTE. LTD. -
SK specialty Japan Co., Ltd. -
SK specialty (Jiangsu) Co., Ltd. -
SK Materials (Shanghai) Co., Ltd. -
SK specialty Taiwan Co., Ltd. -
SK specialty (Xi'An) Co., Ltd. -
UNAJapan Inc. -
PHILKO UBINS LTD. CORP -
SK Chemicals (Shanghai) Co., Ltd -
SK Chemicals (Suzhou) Co., Ltd -
SK Chemicals (Yantai) Co., Ltd. -
SK Chemicals America -
SK Chemicals GmbH -
SK Chemicals Malaysia -
Shuye-SK Chemicals(Shantou) Co., Ltd. -
SK bioscience USA, Inc. -
SK Gas International Pte. Ltd. -
SK Gas Petrochemical Pte. Ltd. -
SK Gas Trading LLC -
SK Gas USA Inc. -
Green Technology Management Pty Ltd -
BAKAD Investment and Operation LLP -
Mesa Verde RE Ventures, LLC -
TES-ENVIROCORP PTE. LTD. -
Shanghai Taixiang Network Technology Co., Ltd -
BT RE Investments, LLC -
SK International Investment Singapore Pte. Ltd. -
Avrasya Tuneli Isletme Insaat Ve Yatirim A.S. -
Jurong Aromatics Corporation Pte. Ltd. -
Thai Woo Ree Engineering Co., Ltd -
SK E&C Consultores Ecuador S.A. -
Goldberg Enterprises Ltd -
TES-AMM CORPORATION (CHINA) LTD -
TES B PTE. LTD. -
TES ESS PTE. LTD. -
TES Sustainable Battery Solutions B.V. -
TES Sustainable Battery Solutions GmbH -
TES CHINA HOLDINGS PTE. LTD. -
TES-AMM EUROPE HOLDINGS LTD -
TES-AMM NEW ZEALAND LIMITED -
WEEE Return GmbH -
SHANGHAI TES-AMM WASTE PRODUCTS RECYCLE CO., LTD -
TES-AMM (BEIJING) CO., LTD -
TES-AMM (Guangzhou) Co., Ltd -
TES-AMM (SUZHOU) E-WASTE SOLUTIONS CO. LTD -
CASH FOR TECH LTD -
CUSTOM CONTROLLERS UK LIMITED -
Envirofone Limited -
Integrations Et Services -
REDEEM HOLDINGS LIMITED -
Redeem UK Limited -
Stock Must Go Limited -
Technology Supplies International Ltd. -
TES CONSUMER SOLUTIONS LTD -
TES Total Environmental Solution AB -
TES-AMM (Europe) Ltd -
TES-AMM Central Europe GmbH -
TES-AMM ESPANA ASSET RECOVERY AND RECYCLING, S.L. -
TES-AMM ITALIA SRL -
TES-AMM SAS -
TES-AMM UK Ltd -
VSL Support Limited -
Sustainable Product Stewards Pty Ltd -
TES Recupyl -
Advanced Datacom (Australia) Pty Ltd -
GENPLUS PTE. LTD -
PC Off Corporation -
PT. TES-AMM INDONESIA -
TES ENERGY SOLUTIONS PTE. LTD. -
TES SUSTAINABILITY PRODUCTS PTE. LTD. -
TES USA, Inc. -
TES-AMM (CAMBODIA) CO., LTD -
TES-AMM (H.K.) LIMITED -
TES-AMM (MALAYSIA) SDN. BHD. -
TES-AMM (SINGAPORE) PTE. LTD. -
TES-AMM (TAIWAN) CO., LTD -
TES-AMM AUSTRALIA PTY LTD -
TES-AMM JAPAN K.K. -
TES-AMM MIDDLE EAST FZE -
Total Environmental Solutions Co., Ltd. -
Hi Vico Construction Company Limited -
BAKAD International B.V -
Eco Frontier (Singapore) Pte. Ltd. -
KS Investment B.V. -
SBC GENERAL TRADING & CONTRACTING CO. W.L.L. -
Silvertown Investco Ltd. -
SK Ecoplant Americas Corporation -
SK E&C India Private Ltd. -
SK E&C Jurong Investment Pte. Ltd. -
SK E&C Saudi Company Limitied -
SK Engineering&Construction(Nanjing)Co.,Ltd. -
SK Holdco Pte. Ltd -
SKEC Anadolu LLC -
SKEC(Thai) Limited -
Sunlake Co., Ltd. -
TES C PTE. LTD. -
TES Sustainable Battery Solutions (Australia) Pty Ltd -
TES Sustainable Battery Solutions Limited Liability Company -
ECOPLANT HOLDING MALAYSIA SDN. BHD. -
Econovation, LLC -
BT FC LLC -
Changzhou SKY New Energy Co., Ltd. -
강소 Sky New Energy -
Shanghai TES-AMM Xin New Materials Co., Ltd -
TES Netherlands B.V. -
ecoengineering Canada Co., Ltd. -
(주1) '23.7.3일자로 ㈜애커튼파트너스 계열 편입
(주2) '23.8.2일자로 클린인더스트리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계열 편입
(주3) '23.8.2일자로 SK쉴더스㈜, ㈜캡스텍 계열 제외
(주4) 해외계열회사는 비상장사로 분류함
(*) 사명 변경 : SK㈜ (舊 SK C&C㈜), 엔티스㈜ (舊 SK사이텍㈜), 파주에너지서비스㈜ (舊 피엠피㈜), SK엠앤서비스㈜ (舊 엠앤서비스㈜), SK매직서비스㈜ (舊 매직서비스㈜), SK디스커버리㈜ (舊 SK케미칼㈜), SK렌터카서비스㈜ (舊 카라이프서비스㈜), ㈜드림어스컴퍼니 (舊 ㈜아이리버), SK오앤에스㈜ (舊 네트웍오앤에스㈜), 울산GPS㈜ (舊 당진에코파워㈜), SK렌터카 (舊 AJ렌터카㈜), 당진에코파워㈜ (舊 당진에코태양광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舊 위례에너지서비스㈜), SK넥실리스 (舊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 디앤디프라퍼티매니지먼트㈜ (舊 비앤엠개발㈜),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 (舊 SK퍼포먼스머티리얼즈㈜),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舊 SK에어가스㈜), SK에코플랜트㈜ (舊 SK건설㈜), SK지오센트릭㈜ (舊 SK종합화학㈜), SK쉴더스㈜ (舊 ㈜ADT캡스), SK에코엔지니어링㈜ (舊 BLH엔지니어링㈜), SK머티리얼즈홀딩스㈜ (舊 SK머티리얼즈㈜), SK플러그하이버스㈜ (舊 ㈜해일로하이드로젠), SK피유코어㈜ (舊 미쓰이케미칼앤드에스케이씨폴리우레탄㈜), SK스페셜티㈜ (舊 SK머티리얼즈㈜),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 (舊 디앤디리빙솔루션㈜), SK엔무브㈜ (舊 SK루브리컨츠㈜), SK레조낙㈜ (舊 SK쇼와덴코㈜), SK엔펄스㈜ (舊 SKC솔믹스㈜), SK오션플랜트㈜ (舊 삼강엠앤티㈜), SK일렉링크㈜ (舊 에스에스차저㈜), ㈜유엔에이디지탈 (舊 ㈜에이앤티에스), ㈜유엔에이엔지니어링 (舊 유빈스㈜)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주, %)
법인명 상장
여부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디앤디인베스트먼트㈜ 비상장 2018.01.05 일반투자 7,000 1,400,000 100 23,400 - - 1,375 1,400,000 100 24,775 28,013 6,153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17호 비상장 2020.07.24 일반투자 10,500 - 60 13,111 - - -1,221 - 60 11,890 43,597 -922
㈜디디아이와이에스832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1) 비상장 2020.01.09 일반투자 400 611,472 - - - - - 611,472 100 - - -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 비상장 2021.06.01 일반투자 9,100 - 21 9,953 - - -2,299 - 21 7,654 111,392 -1,114
㈜디디아이오에스10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비상장 2021.11.15 일반투자 500 1,000,000 100 3,017 - - -1,294 1,000,000 100 1,723 37,841 -783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 비상장 2022.01.01 일반투자 15,896 200,000 100 25,288 - - 3,156 200,000 100 28,444 40,587 3,327
진도산월태양광발전㈜ 비상장 2022.12.31 일반투자 770 77,000 100 765 - - -36 77,000 100 729 770 -5
의성황학산풍력발전㈜ 비상장 2022.12.30 일반투자 500 50,000 100 496 - - -4 50,000 100 492 501 -4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20호 비상장 2020.08.10 일반투자 4,900 - 50 5,125 - 10,360 -2,077 - 50 13,408 48,427 908
코람코이천백사물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비상장 2020.08.10 일반투자 4,600 - 50 4,826 - 10,340 -1,792 - 50 13,374 45,424 707
타이거대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18호(주2) 비상장 2019.10.08 일반투자 20,000 - 50 34,720 - -33,729 -991 - - - 310,238 -1,268
청주에코파크㈜ 비상장 2020.02.10 일반투자 2 1,171,600 29 7,241 - - 243 1,171,600 29 7,484 152,139 17,319
한화청주에코파크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비상장 2021.07.29 일반투자 12,631 - 49 17,769 - - 9 - 49 17,778 32,377 7,075
 음성에코파크㈜ 비상장 2019.12.06 일반투자 1 1,148,226 29 3,589 - - 3,854 1,148,226 29 7,443 144,817 1,694
 한화음성에코파크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비상장 2022.05.13 일반투자 12,474 - 49 12,938 - - 4,355 - 49 17,293 26,076 970
 에이치에이치알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 비상장 2022.06.09 일반투자 18,000 - 50 19,276 - - 1,779 - 50 21,055 38,876 2,572
 메테우스일산복합물류센터피에프브이㈜ 비상장 2022.06.02 일반투자 2,700 2,700 45 2,257 - - -303 2,700 45 1,954 43,910 -806
풍백풍력발전㈜ 비상장 2022.07.14 일반투자 7,885 1,577,088 37 6,733 - - -605 1,577,088 37 6,128 46,957 -3,096
㈜커넥트파이클라우드(주3) 비상장 2023.04.20 일반투자 4,900 - - - 980,000 4,900 -199 980,000 49 4,701 - -
약목에코파크(주3) 비상장 2023.09.30 일반투자 2 - - - 490 2 - 490 49 2 - -
㈜킨텍스몰 비상장 2015.07.29 일반투자 1,000 200,000 40 16 - - - 200,000 40 16 41 -1
대구태양광발전㈜ 비상장 2013.03.27 일반투자 1,102 220,480 26 2,554 - - -130 220,480 26 2,424 13,254 2,914
㈜모네상스 비상장 2014.07.07 일반투자 705 33,500 24 940 - - 226 33,500 24 1,166 3,948 43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35호 비상장 2017.11.29 일반투자 5,373 - 35 13,151 - - -593 - 35 12,558 137,392 -2,806
㈜디디아이에스와이23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비상장 2018.12.17 일반투자 8,000 250,000 20 14,142 - - -1,141 250,000 20 13,001 220,619 -6,277
㈜디디아이에스에스28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4) 비상장 2018.10.15 일반투자 300 372,000 29 - - - - 372,000 29 - 76,824 811
㈜디디아이에스씨1338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비상장 2019.02.19 일반투자 500 425,000 20 9,100 - - -482 425,000 20 8,618 199,825 -3,847
㈜디디아이에스씨133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비상장 2019.02.19 일반투자 500 485,000 20 10,097 - - -388 485,000 20 9,709 184,982 -2,864
㈜디디아이에스씨57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비상장 2019.02.01 일반투자 500 387,500 20 9,043 - - -170 387,500 20 8,873 121,549 -1,059
㈜디디아이레지덴셜제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비상장 2019.09.09 일반투자 6,350 158,750 15 2,835 - - -375 158,750 15 2,460 115,868 1,832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주5) 비상장 2014.12.23 일반투자 6,000 - 48 4,271 - - -1,378 - 48 2,893 25,762 -2,777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6) 비상장 2019.10.18 일반투자 1,490 1,490,000 30 - -230,000 - - 1,260,000 25 - 220,844 -9,153
대호지솔라파크㈜(주2) 비상장 2020.06.23 일반투자 194 67,340 29 193 -67,340 -150 -43 - - - 2,142 -182
㈜파스토 비상장 2020.11.28 일반투자 7,594 184,059 15 13,767 - - -6,596 184,059 15 7,171 86,434 -30,364
㈜하우빌드 비상장 2021.01.28 일반투자 3,000 48,335 6 3,000 - - - 48,335 6 3,000 2,134 -6,598
㈜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상장 2021.05.28 일반투자 30,000 6,000,000 9 28,680 - - 200 6,000,000 9 28,880 865,257 7,560
칠곡에코파크㈜(주7) 비상장 2021.04.12 일반투자 1 190 19 - - - - 190 19 - 4,004 -6
굴업풍력개발㈜ 비상장 2021.12.28 일반투자 3,000 24,000 10 2,945 - - -40 24,000 10 2,905 20,786 -551
 ㈜디디아이브이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비상장 2022.03.24 일반투자 36,358 379,260 49 28,980 56,350 5,635 -885 435,610 49 33,730 119,852 -723
 ㈜디디아이에스씨4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8) 비상장 2020.12.22 일반투자 500 500,000 20 500 5,000 500 -1,000 505,000 20 - 61,586 -610
 ㈜디디아이와이에스4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비상장 2020.01.22 일반투자 350 116,000 20 5,608 - - -1,793 116,000 20 3,815 93,982 -1,188
㈜한국공간데이터 비상장 2022.08.16 일반투자 2,000 1,871 6 2,008 - - 13 2,021 6 2,021 3,910 -1,242
글렌몬트디앤디솔라홀딩스㈜(주3) 비상장 2023.02.25 일반투자 1,874 - - - 5,209,077 5,209 -247 5,209,077 49 4,962 - -
신한정상화제1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주3) 비상장 2023.09.22 일반투자 15,000 - - - 15,000,000 15,000 12 15,000,000 23 15,012 - -
건설공제조합 비상장 - 단순투자 303 940 - 1,362 - - - 940 - 1,362 - -
전문건설공제조합 비상장 - 단순투자 279 943 - 851 - - - 943 - 851 -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비상장 2016.11.30 단순투자 6 34 - 6 - - - 34 - 6 - -
이지스코어플랫폼전문투자형부동산투자신탁제1호 비상장 2017.05.25 일반투자 2,506 - 2 3,344 - - - - 2 3,344 - -
한화기업형ESS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비상장 2019.04.10 일반투자 12,465 - 18 4,431 - - -618 - 18 3,813 - -
충주에코파크㈜ 비상장 2020.02.10 일반투자 1 190 19 1 - - - 190 19 1 - -
대소원에코파크㈜ 비상장 2020.07.16 일반투자 1 190 19 1 - - - 190 19 1 - -
이지스제222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비상장 2020.02.26 일반투자 10,000 - 14 15,000 - - - - 14 15,000 - -
㈜세미콜론문래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9) 비상장 2020.03.10 일반투자 300 2,200,000 5 12,364 - - - 2,200,000 5 12,364 - -
 코람코제13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비상장 2022.01.10 일반투자 6,175 - 12 8,041 - - - - 12 8,041 - -
 코람코제145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비상장 2022.09.29 일반투자 300 - 9 300 - 4,008 - - 7 4,308 - -
 아카라코리아㈜ 비상장 2022.10.28 일반투자 500 64,851 - 500 - - - 64,851 - 500 - -
 뮤렉스웨이브3호벤처투자조합 비상장 2022.12.23 일반투자 1,000 - - 1,000 - 500 - - - 1,500 - -
㈜케어닥(주3) 비상장 2023.06.15 일반투자 1,000 - - - 340,832 1,000 - 340,832 2 1,000 - -
신한PF정상화일반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제1호(주3) 비상장 2023.09.21 일반투자 2,140 - - - - 2,140 - - 4 2,140 - -
㈜퍼스티지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비상장 2012.04.18 일반투자 2,000 80,000 16 - - - - 80,000 16 - - -
울진풍력㈜ 비상장 2016.10.24 일반투자 162 323,000 19 - - - - 323,000 19 - - -
고한풍력㈜(주2) 비상장 2017.03.31 일반투자 4 760 19 4 -760 -4 - - - - - -
합 계 - - 389,539 - 25,711 -11,478 - - 403,772 - -
(주1) 잔여재산분배 완료 후 청산예정입니다.
(주2) 당기 중 매도하였습니다.
(주3) 당기 중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주4) ㈜디디아이에스에스280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당기말 현재 장부금액이 "영(0)" 이하로 감소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였으며, 지분법 적용 중지로 인한 미인식 지분변동액은 7,843백만원입니다.
(주5)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당사와 당사의 연결대상종속회사인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가 49.06% 보유하고 있습니다.(당사 48.26%,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 0.80% 보유)
(주6) ㈜군포복합개발피에프브이는 당기말 현재 장부금액이 "영(0)" 이하로 감소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였으며, 지분법 적용 중지로 인한 미인식 지분변동액 1,702백만원을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관련 대여금에서 증액하였습니다. 당기 중 보유주식 230,0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주7) 칠곡에코파크㈜는 당기말 현재 장부금액이 "영(0)" 이하로 감소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였으며, 지분법 적용 중지로 인한 미인식 지분변동액은 69백만원입니다.
(주8) ㈜디디아이에스씨49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당기말 현재 장부금액이 "영(0)" 이하로 감소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였으며, 지분법 적용 중지로 인한 미인식 지분변동액은 339백만원입니다.
(주9) ㈜세미콜론문래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당사와 당사의 연결대상종속회사인 디앤디인베스트먼트㈜가 8.53% 보유하고 있습니다.(당사 4.69%, 디앤디인베스트먼트㈜ 3.84% 보유)
이외에도 보유지분은 없으나 약정사항 및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인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어 종속기업으로 분류하는 ㈜이에스에스에스코가 있습니다.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은 2022년말 기준이며, 당사의 결산 시점에 확보한 자료로 최종 금액은 시점 및 회계기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법인의 최근사업연도 당기순손익 및 총자산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