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2월  07일
권 유 자: 성 명: 아이비케이에스제19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여의도동, 삼덕빌딩)
전화번호:02-6915-5361
작 성 자: 성 명: 조정민
부서 및 직위: 기타비상무이사
전화번호: 02-6915-536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아이비케이에스제19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12월 07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12월 22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12월 12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회사의합병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아이비케이에스제19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임세광 등기임원 보통주 - - 임원 -
조정민 등기임원 보통주 - - 임원 -
김재희 등기임원 보통주 - - 임원 -
김성중 등기임원 보통주 - - 임원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홍성환 보통주 0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직원 - -
김종윤 보통주 0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직원 - -
김준혁 보통주 0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직원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엔비파트너스 법인 보통주 - 수탁인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엔비파트너스 김태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비산동, 안양무역센터 8층)
의결권 위임장 수령 02-6013-8288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12월 07일 2023년 12월 12일 2023년 12월 21일 2023년 12월 22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아이비케이에스제19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2023년 12월 22일)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3년 11월 2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주주분들)께서는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통해 교부받은 위임장 용지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권유자(교부자 또는 권유업무 대리인)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법
나. 우편 발송에 의한 방법
(i)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여의도동, 삼덕빌딩) 10층
                       IPO1부, 아이비케이에스제19호기업인수목적(주) 주주총회 담당자 앞
                       (우편번호 :  07330)
(ii) 접수기간 : 2023년 12월 21일(목)까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12월  22일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여의도동, 삼덕빌딩) 6층
백동아카데미홀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i)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ii) 수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iii) 위임인의 날인(임시주주총회 참석장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한 인영이어야 함)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건물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회사의 합병


가. 합병의 목적 및 경위


(1) 합병의 목적

피합병법인인 아이비케이에스제19호기업인수목적(주)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4항 및 정관 제60조(회사의 해산)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22년 08월 19일 최초 공모 이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 및 관련 법령 등을 충족하는 합병대상법인을 꾸준히 탐색하여 왔으며 상장회사에 걸맞는 우량기업인 (주)에스피소프트를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으로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주)에스피소프트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의 이점 및 회사와의 적합성 등을 비교 분석한 후,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으로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주)에스피소프트는 아이비케이에스제19호기업인수목적(주)를 흡수합병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주)에스피소프트의 사업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효율성을 증대하여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에스피소프트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장으로 인하여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에스피포스트와의 합병은 양사가 가진 기업의 목적에 부합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 01월에 설립된 ㈜에스피소프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SPLA사업,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드 CDN, 영상물 저작권 보호, 불법 영상물 유통 차단 사업, DaaS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스피소프트는 SPLA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로 2021년 11월 ㈜피플커넥트와의 합병을 통해 사업이 다각화 되었으며,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와 DaaS사업을 주축으로 기업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영상물 저작권 보호 및 불법 영상물 유통 차단 사업을 통해 사회의 공익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합병 완료 시, 소멸법인은 코스닥시장에 기상장 되어있는 아이비케이에스제19호기업인수목적㈜이며, ㈜에스피소프트가 존속법인으로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게 됩니다. 이로서 상장법인으로서의 인지도를 확보하게 되어, 회사의 사업 확장 및 대외 신인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확대 및 신규 사업 확장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주요일정

구분

합병회사

피합병회사

이사회결의일

2023년 05월 12일

2023년 05월 12일

합병계약일

2023년 05월 12일

2023년 05월 12일

합병변경계약(1차) 체결일

2023년 08월 03일

2023년 08월 03일

합병변경계약(2차) 체결일

2023년 09월 07일

2023년 09월 07일

합병변경계약(3차) 체결일

2023년 10월 05일

2023년 10월 05일

주주명부폐쇄 공고일

2023년 11월 07일

2023년 11월 07일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2023년 11월 22일

2023년 11월 22일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2023년 11월 23일

2023년 11월 23일

종료일

2023년 11월 29일

2023년 11월 29일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2023년 12월 07일

2023년 12월 07일

합병반대주주
 사전통지기간

시작일

2023년 12월 07일

2023년 12월 07일

종료일

2023년 12월 21일

2023년 12월 21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3년 12월 22일

2023년 12월 22일

주식매수청구 행사기간

시작일

2023년 12월 22일

2023년 12월 22일

종료일

2024년 01월 11일

2024년 01월 11일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2023년 12월 22일

2023년 12월 22일

종료일

2024년 01월 22일

2024년 01월 22일

주식매수청구 매수대금 지급예정일

2024년 01월 18일

2024년 01월 18일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2024년 01월 19일

종료일

-

2024년 02월 13일

합병기일

2024년 01월 23일

2024년 01월 23일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24년 01월 23일

2024년 01월 23일

합병등기 예정일

2024년 01월 24일

2024년 01월 24일

합병신주상장(예정)일

2024년 02월 14일

2024년 02월 14일

주)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주주분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합병 당사회사의 개요

구분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법인명 아이비케이에스제19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스피소프트
합병 후 존속여부 소멸 존속
대표이사 임세광 이은재
본사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13, 3층
본사 연락처 02-6915-5523 02-2187-7207
설립연월일 2022년 4월 1일 2013년 1월 28일
납입자본금(주1) 보통주자본금 508,000,000원 보통주자본금 1,802,500,000원
자산총액(주2) 12,046,363,208원 38,655,801,814원
결산기 12월 31일 12월 31일
종업원수(주3) 5명 43명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주1) 보통주 5,080,000주(액면 100원) 보통주 18,025,000주(액면 100원)


(2) 합병의 성사조건

(가) 계약의 선행조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항 14호 바목, 사목에 따라 합병법인(아이비케이에스제19호기업인수목적(주))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2022년 08월 19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합병등기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정관에 따라 해산되고 예치또는 신탁된 자금을 주주에게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발기주주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뉴젠인베스트먼트(주), (주)라이언자산운용, 브릭인베스트먼트(주)는 상기 예치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합병에 대한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의무는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선행조건]

제12조 선행조건

각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을 이행할 의무는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까지 다음 각 항의 조건이 모두 성취되는 것을 그 선행조건으로 한다.  단, 선행조건 성취의 혜택을 볼 당사자가 이를 서면으로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각 당사자의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이 적법하게 승인되었을 것

  (2)  각 당사자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기일 전에 취득하거나 완료하여야 하는 정부승인(필요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기업결합신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및 제3자의 동의ㆍ승인을 모두 취득 또는 완료하였을 것

  (3)  본 계약 제10조에서 정한 각 당사자의 진술 및 보증 사항이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및 합병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진실되고 정확할 것

  (4)  각 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사항을 중요한 점에서 모두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6)  본건 합병을 금지하거나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법령, 정부의 명령, 또는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나) 계약의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 상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13.1   해제의 사유.  본 계약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다.  다만, 합병기일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1)  당사자들 모두가 서면으로 본 계약의 해제에 합의한 경우.  다만,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져서 본 계약을 합의에 따라 해제하게 된 경우, 이를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로 본다.

  (2)  당사자 일방이 행한 진술 및 보증이 중요한 점에서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거나,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중요한 점에서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다만, 본 계약을 위반한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위와 같은 절차의 개시에 관한 신청이 법원에 제기되거나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또는 그 신청이 있는 경우

  (4)  본 계약 제6조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는 경우

  (5)  본 계약 제6조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각 당사자가 본 계약을 승인한 후 당사자들 중 어느 당사자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이 해당 당사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33이상(33.33%)에 해당하는 경우

  (6)  본 계약 제12조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음이 명백하며, 그 선행조건 성취의 혜택을 볼 해당 당사자가 그 선행조건을 면제하지 않고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13.2   해제의 효과.

  (1)  본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내지 제17조 기타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그 성질상 해제 이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예정된 조항 또는 권리ㆍ의무는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한다.


(다) 합병 주주총회 결의요건

본 합병은 상법에 따른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주주총회 전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모전주주등은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약정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모전 주주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 보통주 10,000주, 뉴젠인베스트먼트(주) 보유 보통주 300,000주, 라이언자산운용(주) 보유 보통주 10,000주, 브릭인베스트먼트(주) 보유 보통주 10,000주  총 330,000주에 대하여 본건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의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본 약정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0조 제1항 제10호 및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공모전 주주는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간 계약서]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합병당사회사(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합병회사)                                 【주식회사 에스피소프트】

                                 

분기재무상태표
제11기 3분기말 : 2023년 09월 30일 현재
제10기 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09기 기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08기 기말 : 2020년 12월 31일 현재


과                        목 제 11 기 3분기말 제 10 기 말 제 09 기 말 제 08기 말
회계기준 K-IFRS K-IFRS K-IFRS K-IFRS
감사인
(감사의견)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삼덕회계법인
(적정)
대주회계법인
(적정)
대주회계법인
(적정)
I.유동자산 24,530,771,383 20,220,611,975 15,476,921,565 31,461,248,216
 1. 현금및현금성자산 9,993,476,787 4,971,437,052 4,222,822,272 18,850,909,122
 2. 단기금융상품 6,900,000,000 6,900,000,000 - -
 3.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7,367,645,908 8,013,804,423 4,597,412,010 11,683,544,820
 4. 기타유동자산 128,578,390 197,679,016 86,100,214 807,692,854
 5. 유동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41,070,298 137,691,484 6,570,587,069 -
6. 당기법인세자산 - - - 119,101,420
II.비유동자산 14,125,030,431 12,980,895,202 12,774,915,241 18,338,635,044
 1.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611,492,669 1,345,877,858 587,774,183 275,980,000
 2. 유형자산 6,374,202,369 4,985,537,269 3,556,572,151 659,853,668
 3. 영업권 3,652,146,965 3,652,146,965 3,652,146,965 12,282,303,252
 4.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1,008,026,828 1,249,868,510 1,546,030,435 317,052,600
 5. 비유동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479,161,600 1,747,464,600 2,578,967,000 1,187,417,735
6.  비유동매도가능금융자산  

3,561,124,235
7.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853,424,507 -
8. 이연법인세자산 - - - 54,903,554
자    산    총    계 38,655,801,814 33,201,507,177 28,251,836,806 49,799,883,260
I.유동부채 5,934,793,688 4,964,802,885 4,055,225,733 22,174,644,537
 1.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4,681,813,529 4,272,662,328 3,519,960,557 16,050,278,964
 2. 유동성장기차입금 148,920,000 148,920,000 37,722,240 -
 3. 미지급법인세 705,456,742 10,430,211 89,851,423 131,283,880
 4. 유동충당부채 4,905,726 9,384,680 - 19,836,489
 5. 기타유동부채 393,697,691 523,405,666 407,691,513 5,973,245,204
II.비유동부채 1,144,237,156 1,250,699,488 1,411,941,720 4,089,211,369
 1.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94,656,624 137,206,724 - 2,510,335,967
 2. 장기차입금 744,600,000 856,290,000 1,005,210,000 -
 3. 이연법인세부채 304,980,532 257,202,764 373,280,040 1,249,571,621
 4. 비유동충당부채  
33,451,680 329,303,781
부    채    총    계 7,079,030,844 6,215,502,373 5,467,167,453 26,263,855,906
I.자본금 1,802,500,000 1,802,500,000 7,000,000,000 8,000,000,000
II.자본잉여금 3,340,734,960 3,340,734,960 2,043,100,753 (47,648,160)
III.기타자본 310,208,460


IV.기타포괄손익누계액 730,699,521 151,735,124 599,678,958 2,244,007,845
V.이익잉여금 25,392,628,029 21,691,034,720 13,141,889,642 13,339,667,669
자    본    총    계 31,576,770,970 26,986,004,804 22,784,669,353 23,536,027,354
자본과 부채 총 계 38,655,801,814 33,201,507,177 28,251,836,806 49,799,883,260



분기포괄손익계산서
제11기 3분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9월 30일까지
제10기 3분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9월 30일까지
제10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09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08기 :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과             목 제 11 기 3분기 제 10 기 3분기 제 10 기 제 09 기 제 08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회계기준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감사인
(감사의견)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삼덕회계법인
(적정)
대주회계법인
(적정)
대주회계법인
(적정)
I.수익(매출액) 8,525,236,030 26,340,281,554 8,042,615,159 25,429,591,277 33,421,090,634 17,277,258,624 23,774,884,926
II.매출원가 6,296,393,257 18,856,492,075 5,768,858,633 18,378,829,239 24,217,998,533 12,172,386,697 21,128,077,700
III.매출총이익 2,228,842,773 7,483,789,479 2,273,756,526 7,050,762,038 9,203,092,101 5,104,871,927 2,646,807,226
 판매비와관리비 1,211,122,586 3,429,089,776 978,866,130 3,016,576,466 4,335,039,211 2,428,238,071 2,035,942,265
IV.영업이익 1,017,720,187 4,054,699,703 1,294,890,396 4,034,185,572 4,868,052,890 2,676,633,856 610,864,961
 기타수익 2,001,712 2,654,762 3,147,823 4,491,555 7,495,143 300,692,303 14,835
 기타비용 0 421 645,942 41,378,860 558,741,221 4,170,346 100,007
 금융수익 101,155,006 345,950,695 120,251,141 217,379,132 302,059,909 62,935,268 28,001,289
 금융원가 4,846,054 16,445,584 2,274,110 14,211,836 47,726,048 1,054,967 44,560,877
V.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116,030,851 4,386,859,155 1,415,369,308 4,200,465,563 4,571,140,673 3,035,036,114 594,220,201
 법인세비용 111,598,867 685,265,846 228,852,087 615,971,689 458,936,388 1,086,714,991 105,080,401
VI.당기순이익 1,004,431,984 3,701,593,309 1,186,517,221 3,584,493,874 4,112,204,285 1,948,321,123 489,139,800
VII.기타포괄손익 269,639,813 578,964,397 (182,656,031) (511,661,435) (447,943,834) 245,839,019 342,835,132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269,639,813 578,964,397 (182,656,031) (511,661,435) (447,943,834) 245,839,019 342,835,13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평가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269,639,813 578,964,397 (182,656,031) (511,661,435) (447,943,834) 245,839,019 342,835,132
VIII.총포괄손익 1,274,071,797 4,280,557,706 1,003,861,190 3,072,832,439 3,664,260,451 2,194,160,142 831,974,932
IX.주당이익                 56  205 68 205 234 151 1,223
 기본주당순이익                 56  205 68 205 234 151 1,223



분기자본변동표
제11기 3분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9월 30일까지
제10기 3분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9월 30일까지
제10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09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08기 :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기타
자본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총   계
2020.01.01(전전전기초) 2,000,000,000 (11,912,040) - 194,658,056 2,965,289,659 5,148,035,675
당기순이익 - - - - 489,139,800 489,139,800
기타포괄손익 - - - 342,835,132 - 342,835,132
배당금지급 - - - - (100,000,000) (100,000,000)
2020.12.31(전전전기말)
2,000,000,000 (11,912,040) - 537,493,188 3,354,429,459 5,880,010,607

2021.01.01(전전기초)

50,000,000

-

-

353,839,939

11,193,568,519

11,597,408,458

당기순손익

-

-

-

-

1,948,321,123

1,948,321,123

기타포괄손익

-

-

-

245,839,019

-

245,839,019

무상증자

5,000,000,000

-

-

-

-

5,000,000,000

사업결합

1,950,000,000

2,043,100,753

-

-

-

3,993,100,753

2021.01.01(전전기말)

7,000,000,000

2,043,100,753

-

599,678,958

13,141,889,642

22,784,669,353

2022.01.01(전기초)

7,000,000,000

2,043,100,753

-

599,678,958

13,141,889,642

22,784,669,353

당기순손익

-

-

-

-

4,112,204,285

4,112,204,285

기타포괄손익

-

-

-

(447,943,834)

-

(447,943,834)

지분의 발행

52,500,000

484,575,000

-

-

-

537,075,000

무상감자

(5,250,000,000)

5,250,000,000

-

-

-

-

대체와 기타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

(4,436,940,793)

-

 -

4,436,940,793

-

자본증가(감소)합계

(5,197,500,000)

1,297,634,207

-

(447,943,834)

8,549,145,078

4,201,335,451

2022.12.31(전기말)

1,802,500,000

3,340,734,960

-

151,735,124

21,691,034,720

26,986,004,804

2022.01.01 (전분기초) 7,000,000,000 2,043,100,753 - 599,678,958 13,141,889,642 22,784,669,353
 당기순이익  -  - -  - 3,584,493,874 3,584,493,874
 기타포괄손익  -  - - (511,661,435)  - (511,661,435)
 무상감자 (5,250,000,000) 5,250,000,000 -  -  - -
 대체와 기타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 (4,436,940,793) -  - 4,436,940,793 -
2022.09.30 (전분기말) 1,750,000,000 2,856,159,960 - 88,017,523 21,163,324,309 25,857,501,792
2023.01.01 (당분기초) 1,802,500,000 3,340,734,960 - 151,735,124 21,691,034,720 26,986,004,804
 당기순이익  -  - -  - 3,701,593,309 3,701,593,309
 기타포괄손익  -  - - 578,964,397  - 578,964,397
 주식기준보상거래

310,208,460  -  - 310,208,460
2023.09.30 (당분기말) 1,802,500,000 3,340,734,960 310,208,460 730,699,521 25,392,628,029 31,576,770,970



분기현금흐름표
제11기 3분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9월 30일까지
제10기 3분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9월 30일까지
제10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09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08기 :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과                        목 제 11 기 3분기 제 10 기 3분기 제 10 기 제 09 기 제 08 기
회계기준 K-IFRS K-IFRS K-IFRS K-IFRS K-IFRS
감사인
(감사의견)
- - 삼덕회계법인
(적정)
대주회계법인
(적정)
대주회계법인
(적정)
I.영업활동현금흐름 6,244,500,053 3,578,939,374 4,049,422,493 3,779,658,911 (2,343,189,345)
당기순이익 3,701,593,309 3,584,493,874 4,112,204,285 1,948,321,123 489,139,800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1,578,268,342 1,296,175,787 1,497,794,202 1,664,928,802 225,936,510
 법인세비용 685,265,846 615,971,689 458,936,388 1,086,714,991 105,080,401
 퇴직급여 - - - - 22,338,651
 대손상각비 (12,602,238) 967,907 67,323,427 - -
 감가상각비 682,156,861 600,674,992 815,753,203 599,036,757 79,514,087
 무형자산상각비 241,841,682 238,508,685 318,381,925 35,720,532 3,500,000
 외화환산손실 -   24,802,069 - 40,540,375
 유형자산처분손실 - 40,722,705 40,722,70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손상차손 -   1,753,000 - -
 이자비용 14,837,987 12,817,342 18,566,371 1,046,936 1,582,360
 잡손실  - 656,155 - -  
 대손충당금환입 -  - - - (322,584)
 잡이익 -  - - (325,570) -
 외화환산이익 (22,503,632) (22,744,580) (22,584,180) - (7,241,493)
 유형자산처분이익 (167,000) (69,000) (2,189,000) - -
 금융자산처분이익   (33,823,461) (33,823,461)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4,031,974) (59,644,702) (60,961,428) (50,325,338) -
 이자수익 (304,686,170) (85,810,465) (169,253,582) (2,024,966) (15,445,087)
 주식보상비용(환입) 310,208,460



 배당금수익 (12,051,480) (12,051,480) (12,051,480) (4,914,540) (3,610,200)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기타가감 -   52,418,245 - -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668,481,274 (1,073,066,020) (1,194,977,858) 465,701,888 (2,894,761,133)
 장기보증금의 감소  - 154,414,000 154,414,000 21,030,000 -
 단기매출채권의 감소(증가) 474,613,403 (145,716,204) (2,016,984,875) (595,098,299) 1,983,024,153
 단기미수금의 감소(증가) (53,417,955) 105,791,566 112,854,043 105,855,823 (582,459,504)
 단기미수수익의 감소(증가)  - -  - 2,419,053 -
 단기선급금의 감소(증가) 64,060,762 (89,546,010) (116,976,967) 103,320,928 383,430,430
 단기선급비용의 감소(증가) 5,039,864 2,121,325 5,398,165 361,265 (929,402)
 종업원급여충당부채의 감소 (4,478,954)  - (24,067,000) (28,340,290) 14,211,483
 장기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 - - (500,000,000)
 단기매입채무의 증가(감소) 182,176,209 (991,868,020) 433,651,776 1,009,934,426 (2,254,276,935)
 단기미지급금의 증가 447,622,411 (15,500,000) 255,091,200 (56,997,220) -
 단기미지급비용의 감소 (257,799,501) (82,564,935) (72,153,124) (51,803,006) 76,447,246
 단기예수금의 감소 (20,964,424) 4,644,060 15,338,194 (1,270,441) 869,152
 부가가치세 예수금의 증가(감소)  - - - (337,574,121) -
 부가가치세 선급금의 감소       352,821,447  
 임차보증금의 감소       13,995,000  
 단기선수금의 증가(감소) (3,494,690) (27,399,530) (22,915,070) 12,749,772 1,208,984
 미지급법인세의 감소 45,327,845  - (54,709,300) 0 -
 선수수익의 증가(감소) (105,248,861) 29,214,728 123,352,810 (119,154,129) (1,894,986,418)
 이연법인세부채의 감소 (104,954,835)  - 12,728,290 0 -
 퇴직급여채무의 감소  - (16,657,000) - 33,451,680 (121,300,322)
배당금수취 12,051,480 12,051,480 12,051,480 4,914,540 3,610,200
이자지급  -   - (14,006,228) -
이자수취 319,672,808 37,586,103 105,998,684 2,024,966 15,445,087
법인세환급(납부) (35,567,160) (278,301,850) (483,648,300) (292,226,180) (182,559,809)
II.투자활동현금흐름 (1,020,569,038) (3,487,066,104) (3,647,219,310) (5,320,653,394) (531,998,703)
 사업결합 - - - 1,699,863,334 -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처분  -  - - - 25,000,000
구축물의 처분  - (4,950,000) (4,950,000) 1,000 -
집기의 처분 - -   4,000 -
기계장치의 처분 1,132,500 160,000 2,280,000 - -
비유동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261,673,454 261,673,454 - -
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6,500,000,000 6,500,000,000 - -
사용권자산의 처분  -  - - 6,312,523 (97,747,321)
기타유형자산의 처분  -  - - 20,000 -
대여금의 감소 957,992,058  - 67,686,385 410,000,000 -
구축물의 취득  - (7,562,728) (7,562,728) (28,181,819) -
기계장치의 취득 (669,556,000) (824,142,800) (1,193,033,800) - -
집기의 취득 (6,238,336) (3,888,182) (9,488,182) (20,034,665) (22,885,400)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1,326,619,260) (318,355,848) (664,238,943) (48,108,036) -
기타유형자산의 취득  -  - - (779,210,000) (179,839,682)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취득  -  - (22,220,000) (41,058,000) (30,000,000)
기타무형자산의 취득  -  - - - (226,526,300)
대여금의 증가  - (2,000,000,000) (2,530,790,003)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6,900,000,000) (6,900,000,000) -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 (190,000,000) (190,000,000) -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처분   - 1,043,424,507 -  
정부보조금의 수취 22,720,000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  -  - (6,520,261,731) -
III.재무활동현금흐름 (224,019,870) (115,422,059) 347,846,911 (68,596,537) (57,536,279)
주식의 발행 -  -  537,075,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111,690,000) -  (37,722,240) - -
리스부채의 지급 (112,329,870) (115,422,059) (151,505,849) (68,596,537) (55,283,600)
리스부채의 증가  - -  - - 97,747,321
배당금지급  - -  - - (100,000,000)
IV.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4,999,911,145 (23,548,789) 750,050,094 (1,609,591,020) (2,932,724,327)
V.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22,128,590 22,584,180 (1,435,314) - (33,167,213)
VI.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5,022,039,735 (964,609) 748,614,780 (1,609,591,020) (2,965,891,540)
VII.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4,971,437,052 4,222,822,272 4,222,822,272 5,832,413,292 4,549,957,051
VIII.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9,993,476,787 4,221,857,663 4,971,437,052 4,222,822,272 1,584,065,511


(피합병회사)                     【아이비케이에스제19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제 2 기 3분기말 2023.09.30 현재

제 1 기말          2022.12.31 현재

(단위 : 원)

 구 분

제 2 기 3분기말

제 1 기말

감사인
(감사의견)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대주회계법인
(적정)

자산

   

 유동자산

12,046,363,208

11,902,029,593

  현금및현금성자산 (주4,5)

2,236,611,081

2,306,913,991

  유동금융자산 (주4,6,15)

9,500,000,000

9,500,000,000

  기타채권 (주4,7)

309,097,397

94,479,452

  당기법인세자산

654,730

636,150

 비유동자산

-

-

 자산총계

12,046,363,208

11,902,029,593

부채

   

 유동부채

49,500

103,500

  기타 유동부채 (주8)

49,500

103,500

 비유동부채

1,636,619,233

1,526,327,431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1,554,791,806

1,448,248,036

   전환사채 (주4,9,15,16)

1,554,791,806

1,448,248,036

  이연법인세부채 (주12)

81,827,427

78,079,395

 부채총계

1,636,668,733

1,526,430,931

자본

   

 자본금 (주1,10)

508,000,000

508,000,000

 자본잉여금 (주10,14,15)

9,892,486,077

9,892,486,077

 이익잉여금(결손금)

9,208,398

(24,887,415)

 자본총계

10,409,694,475

10,375,598,662

자본과부채총계

12,046,363,208

11,902,029,593


나. 포괄손익계산서

제 2 기 3분기 2023.01.01 부터 2023.09.30 까지

제 1 기 3분기 2022.04.01 부터 2022.09.30 까지

(단위 : 원)

 구 분

제 2 기 3분기

제 1 기 3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감사인
(감사의견)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수익(매출액)

- - - -

매출원가

- - - -

매출총이익

- - - -

판매비와관리비 (주9)

8,477,230

74,482,090

7,050,420

15,345,580

영업이익(손실)

(8,477,230)

(74,482,090)

(7,050,420)

(15,345,580)

금융수익 (주4,12)

86,463,684

218,869,705

30,149,891

31,322,861

금융원가 (주4,12,16)

37,111,954

106,543,770

17,836,865

33,347,183

기타이익

- - - -

기타손실

-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주11)

40,874,500

37,843,845

5,262,606

(17,369,902)

법인세비용(수익)

(4,046,789)

(3,748,032)

(579,120)

1,910,455

당기순이익(손실)

36,827,711

34,095,813

4,683,486

(15,459,447)

기타포괄손익

- - - -

총포괄손익

36,827,711

34,095,813

4,683,486

(15,459,447)

주당이익  (주12)

 - -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7.2

6.7

1.9

(10.9)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7.2

6.7

1.9

(10.9)


다. 자본변동표

제 2 기 3분기 2023.01.01 부터 2023.09.30 까지

제 1 기 3분기 2022.04.01 부터 2022.09.30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22.04.01 (기초자본)

33,000,000

291,308,060

-

324,308,060

당기순이익(손실)

-

-

15,459,447

(15,459,447)

기타포괄손익

-

-

-

-

전환권대가

-

340,855,985

-

-

지분의 발행

475,000,000

8,863,292,500

-

9,338,292,500

2022.09.30 (자본)

508,000,000

9,495,456,545

15,459,447

9,987,997,098

2023.01.01 (기초자본)

508,000,000

9,892,486,077

24,887,415

10,375,598,662

당기순이익(손실)

-

-

34,095,813

34,095,813

기타포괄손익

-

-

-

-

전환권대가

-

-

-

-

지분의 발행

-

-

34,095,813

34,095,813

2023.09.30 (자본)

508,000,000

9,892,486,077

9,208,398

10,409,694,475


라. 현금흐름표

제 2 기 3분기 2023.01.01 부터 2023.09.30 까지

제 1 기 3분기 2022.04.01 부터 2022.09.30 까지

(단위 : 원)

 

제 2 기 3분기

제 1 기 3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70,302,910)

(8,051,516)

 당기순이익(손실)

34,095,813

(15,459,447)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108,577,903)

113,867

  법인세비용 조정

3,748,032

(1,910,455)

  이자비용 조정

106,543,770

33,347,183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

(218,869,705)

(31,322,861)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54,000)

5,016,000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4,867,500

  예수금의 증가(감소)

(54,000)

148,500

 이자수취

4,251,760

2,692,724

 법인세환급(납부)

(18,580)

(414,660)

투자활동현금흐름

-

(9,500,000,000)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9,500,000,000)

재무활동현금흐름

-

11,832,600,560

 주식의 발행

-

9,662,600,560

 전환사채의 증가

-

2,17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70,302,910)

2,324,549,044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2,306,913,991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2,236,611,081

2,324,549,044


※ 기타 참고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2023년 12월 22일 예정)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됩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 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가) (주)에스피소프트의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및 지급시기

「상법」제 374조의 2 및 동법 제522조의3 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에스피소프트의 경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23년 01월 18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아이비케이에스제19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및 지급시기

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아이비케이에스제19호기업인수목적(주)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24년 01월 18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아이비케이에스제19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공모 전 발행 보통주 및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발기주주(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뉴젠인베스트먼트(주), 라이언자산운용(주), 브릭베스트먼트(주)의 경우, 해당주식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가) (주)에스피소프트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3항에 의거 (주)에스피소프트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식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주)에스피소프트가 제시하는 가격은 3,203원이며, 이는 주식회사의 합병가액으로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5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가액입니다.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3,203원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상법」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 (주)에스피소프트의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이에 (주)에스피소프트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에 찬성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 아이비케이에스제19호기업인수목적(주)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3항에 의거 아이비케이에스제13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2,055원

산출근거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아이비케이에스제19호기업인수목적회사(주)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2,222원)으로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신탁금액(A)

9,500,000,000

최초 모집 시 공모자금

이자금액(B)

312,289,726

표면 이자율 2.85%(공모금액 예치부터 주식매수청구대금 최초예상지급일까지 일할계산)

원천징수금액(C)

48,092,618

세율 15.4%

총 지급금액((A) + (B) - (C) = (D))

9,764,197,108

-

주식수

4,750,000

공모주식수

주식매수예정가격(원)

2,055

원단위 미만 절사


비교목적으로 기재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은 이사회 결의일(2023년 05월 12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X거래량

2023/05/11

2,270

23,614

53,603,780

2023/05/10

2,260

8,343

18,855,180

2023/05/09

2,235

4,640

10,370,400

2023/05/08

2,230

1,798

4,009,540

2023/05/04

2,215

12,150

26,912,250

2023/05/03

2,235

4,194

9,373,590

2023/05/02

2,235

25,474

56,934,390

2023/04/28

2,215

8,317

18,422,155

2023/04/27

2,220

7,531

16,718,820

2023/04/26

2,230

18,907

42,162,610

2023/04/25

2,220

8,945

19,857,900

2023/04/24

2,200

10,736

23,619,200

2023/04/21

2,190

28,621

62,679,990

2023/04/20

2,200

11,182

24,600,400

2023/04/19

2,190

17,441

38,195,790

2023/04/18

2,185

14,197

31,020,445

2023/04/17

2,185

36,007

78,675,295

2023/04/14

2,150

12,828

27,580,200

2023/04/13

2,175

6,281

13,661,175

2023/04/12

2,195

11,025

24,199,875

2023/04/11

2,200

5,561

12,234,200

2023/04/10

2,190

126

275,940

2023/04/07

2,200

6,341

13,950,200

2023/04/06

2,200

23,848

52,465,600

2023/04/05

2,210

5,884

13,003,640

2023/04/04

2,195

3,707

8,136,865

2023/04/03

2,200

3,939

8,665,800

2023/03/31

2,220

7,542

16,743,240

2023/03/30

2,200

42,773

94,100,600

2023/03/29

2,160

11,826

25,544,160

2023/03/28

2,155

14,902

32,113,810

2023/03/27

2,175

24,488

53,261,400

2023/03/24

2,185

5,747

12,557,195

2023/03/23

2,185

5,809

12,692,665

2023/03/22

2,185

10,184

22,252,040

2023/03/21

2,180

1,152

2,511,360

2023/03/20

2,180

33,812

73,710,160

2023/03/17

2,160

13,527

29,218,320

2023/03/16

2,170

15,281

33,159,770

2023/03/15

2,180

3,061

6,672,980

2023/03/14

2,155

4,743

10,221,165

2023/03/13

2,180

8,814

19,214,520

2개월평균(A)

2,197

1개월평균(B)

2,209

1주일평균(C)

2,261

산술평균{(A+B+C)/3}

2,222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이후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본인의 증권계좌가 개설된 각 증권회사를 통해 합병 반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는 주주총회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한까지 각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여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최초 주식매수예정가격은 회사가 제시한 2,055원이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회사 제시 협의가액(2,055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동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신청을 한 경우 주식매수예정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2,222원)으로 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비케이에스제19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피합병법인 아이비케이에스제19호기업인수목적(주)는 주식매수대금을 기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다만, 이를 초과하는 주식매수청구가 발생할 경우 은행차입 등을 통하여 조달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반대의사 통지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3년 11월 22일)현재 각 사((주)에스피소프트와 아이비케이에스제19호기업인수목적(주))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반대의사 통지를 통한 주식매수청구가 가능하며 각사 주주총회 (2023년 12월 22일 예정)전일까지 아이비케이에스제19호기업인수목적(주), (주)에스피소프트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아이비케이에스제19호기업인수목적(주), (주)에스피소프트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나) 매수의 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3년 12월 22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3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주식매수 청구기간

상법 제522조의3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장소

1) 명부 등재된 주주

(주)에스피소프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13, 3층(도곡동, 대림아크로텔)
아이비케이에스제19호
기업인수목적(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여의도동)

 

2) 주권 위탁한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


(4)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 중 어느 한 곳 이상에서 본건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이사회는 본건 합병을 계속 진행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제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병계약서 ]

제13 조  계약의 해제

13.1  해제의 사유.  본 계약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다.  다만, 합병기일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1) 당사자들 모두가 서면으로 본 계약의 해제에 합의한 경우.  다만,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져서 본 계약을 합의에 따라 해제하게 된 경우, 이를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로 본다.

(2) 당사자 일방이 행한 진술 및 보증이 중요한 점에서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거나,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중요한 점에서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다만, 본 계약을 위반한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위와 같은 절차의 개시에 관한 신청이 법원에 제기되거나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또는 그 신청이 있는 경우

(4) 본 계약 제6조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는 경우

(5) 본 계약 제6조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각 당사자가 본 계약을 승인한 후 당사자들 중 어느 당사자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이 해당 당사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33이상(33.33%)에 해당하는 경우

(6) 본 계약 제12조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음이 명백하며, 그 선행조건 성취의 혜택을 볼 해당 당사자가 그 선행조건을 면제하지 않고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13.2  해제의 효과.  

(1) 본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내지 제17조 기타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그 성질상 해제 이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예정된 조항 또는 권리ㆍ의무는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한다.


(5)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상기 기재한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의 요건 에 따른 제한규정 이외 기타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아이비케이에스제19호기업인수목적회사(주)의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발기주식(뉴젠인베스트먼트(주) 300,000주(지분율 5.91%), 라이언자산운용 10,000주(지분율 0.2%), 브릭인베스트먼트(주) 10,000주(지분율 0.2%),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10,000주(지분율 0.2%) 및 전환사채(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1,490백만원, 라이언자산운용(주) 490백만원, 브릭인베스트먼트(주) 190백만원)의 경우, 해당 주식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주주간계약서 ]

제 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6)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보유하고 있던 자금 및 기타 자금조달을 통하여 지급예정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회사명 지급시기
(주)에스피소프트

주식매수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예정
(2024년 01월 18일 예정)

아이비케이에스제19호기업인수목적회사(주)

주식매수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예정
(2024년 01월 18일 예정)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구분 지급방법

명부 등재된 주주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주권 위탁한 실질주주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라) 기타


1)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처분할 예정입니다

3) 아이비케이에스제19호기업인수목적회사(주)가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아이비케이에스제19호기업인수목적회사(주)의 자기주식이 되며  (주)에스피소프트와 합병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