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23년      11월      02일
 
( 발     행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수앱지스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주)이수앱지스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금 50,000,000,000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3년 11월 02일
2. 모집가액  :

금 50,000,000,000원
3. 청약기간  :

구주주 우선청약 2023년 12월 14일(목) ~ 2023년 12월 15일(금)
일반공모 청약 2023년 12월 19일(화) ~ 2023년 12월 20일(수)
4. 납입기일 :

2023년 12월 22일(금)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주)이수앱지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NH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2023.11.02)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2023.11.02)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투자설명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글로벌 경기 침체 및 불확실성 관련 위험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은 중국의 리오프닝, 주요 선진국의 견조한 고용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불안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통화긴축의 여파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금리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신용긴축의 영향도 줄어들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그 속도는 코로나19 이전의 성장세(2015~2019년 평균 세계경제성장률 3.4%)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통화긴축, 인플레이션 지속, 지정학적 분열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경기 회복 지연은 향후에도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 외에도 지나치게 높은 공공ㆍ민간부채 수준, 신흥국 및 개도국 그룹 중심으로 나타나는 신용 스프레드 상승 등이 세계경제 성장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 불확실성은 국내외 경기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및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외 시장 진출 관련 위험


희귀질환의약품을 주력 제품으로 하는 당사 사업의 특성상 국내 환자수가 2만명 이하로 적고 발병률이 매우 낮아 국내 시장 성장성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대응 방안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여 매출 외형의 확대 및 수익성 제고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해외영업은 현재 당사의 자금력, 제품의 특성, 매출 확대 방안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 투자를 통한 지점 및 대리점 개설보다는 초기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매출 증대를 위해 현지 파트너社를 통한 진출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너社 선정이 판매에 무엇보다 중요한 점으로 부각됩니다. 한편, 의약품 사업의 특성상 해외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 별 제품 승인 및 판매 허가를 필요로 하여 제품화까지의 일정 기간 소요가 불가피하며, 허가 완료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허가 시점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당사의 해외 시장 확장 시기가 늦춰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신약개발 사업 고유 특성에 따른 위험


당사는 면역항암제 및 난치성질환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제약 기업으로, 주요 품목은 항혈전 항체 치료제인 클로티냅(2006년 12월 식약처 승인), 유전성 희귀질환 고셔병 치료제인 애브서틴(2012년 10월 식약처 승인), 파브리병 치료제인 파바갈(2014년 1월 식약처 승인)입니다. 희귀의약품 항체 개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항암제(ISU104) 및 알츠하이머 항체(ISU203) 신약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당사 제품 중, 파브리병 치료제인 파바갈의 경우 2014년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허가(중대질환 치료제 또는 희귀의약품의 경우 2상까지 완료 후 조건부 허가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후 3상을 진행해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해야함)를 획득하였습니다. 당사는 2016년 식약처로부터 3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았지만 현재까지 임상 3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조건부 허가는 취소되며, 2023년 07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생물의약품분가위원회)로부터 파바갈에 대한 조건부 허가가 2025년까지 연장결정되었습니다. 당사는 기한 내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목표로 임상 3상 환자 투약을 지속하고 있으나 2025년까지 제출된 임상시험 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품목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품목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추후 임상시험 진행이 불가능해지며 해당 제품의 국내 판매 역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2023년 반기말 기준 파바갈의 당사 매출 비중은 20.7% 수준, 47.9억원 수준).


신약 개발 과정은 후보물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관련 규정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합니다. 먼저, 타깃 질환에 대해 약리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물질 탐색 및 발굴을 시작으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임상 연구(preclinical study)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연구(clinical study)를 통해 후보물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는 규제 당국으로부터 자료의 적합성 심사를 통해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제품이 안전하고 일정한 품질 수준을 유지한 채 생산되어야 하기에 공정개발 및 검증이 동시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임상 1상(임상약리시험) 및 임상 2상(치료적 탐색시험) 및 임상 3상(치료적 확증시험)의 연구를 진행하게 되며, 임상시험계획승인(IND)을 득하여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심각한 부작용 등이 보고되는 경우에는 규제 당국에 의해 임상시험이 중단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허가신청(BLA) 심사를 통과하여 시판 허가를 받아 신약을 생산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규제 당국의 엄격한 관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신약개발 사업은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최종 상용화된 제품으로의 성공확률이 매우 낮은, 대표적인 High Risk, High Return, Long Term Investment 사업입니다.


신약 연구개발을 통하여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는 제품의 상용화 단계까지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며,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변수들을 미리 찾아내어 극복하지 못한 경우에 지출했던 연구개발 비용 및 시간 등의 큰 손실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문의 공시서류 및 회사 IR자료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더라도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며, 관련 산업 및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새로운 치료 요법 등장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 위험


면역항암제는 암세포가 획득한 면역억제 또는 면역회피 기전을 극복하기 위하여 면역체계의 종양 인지 능력 또는 파괴 능력을 회복 또는 강화시키는 기전의 약제로, 면역체계의 특이성, 기억력, 적응력을 증강시킴으로써 항암효과를 나타냅니다. 면역항암제는 면역관문억제제를 필두로 한 다수의 면역항암제에 관한 임상연구 및 시판 후 증례를 통해, 1세대 화학항암제, 2세대 표적항암제와 달리, 장기간 효과 지속, 장기 생존가능, 폭넓은 항암효과 및 낮은 부작용 등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 기존 항암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암 표준치료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암세포 또한 기본 대사과정인 성장, 노화, 사멸을 거치는 점을 고려하여, 암의 대사과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사물질을 차단하는 4세대 치료제인 대사항암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암세포는 계속적으로 증식하는 특성으로 일반 세포에 비해 많은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암세포는 일반세포와 대비하여 100배 이상 많은 ATP를 생성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며, 때문에 이러한 암세포의 대사 기관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조절하는 등의 기전으로 새로운 치료의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항암제 개발 트렌드에 부합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개발중인 파이프라인은 다양한 암종을 대상으로 적응증 확대가 가능하며, 기존 항암제 및 당사 면역항암제 간의 병용요법을 통한 치료효과 개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암 치료법을 개선하고, 효과를 증폭시켜 새로운 암 치료 시대를 열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기술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의 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치료법의 등장, 시장 환경의 변화, 신규 면역항암제 및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당사의 사업계획 및 수익창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예방의학 및 조기진단에 따른 시장 감소 위험성


전 세계적인 고령화로 인해 당사가 개발중인 사업분야인 항암제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진단을 통한 빠른 치료로 완치율이 향상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을 위한 운동 및 식습관 개선으로 암 발생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간암의 경우에는 국내 간암의 주요 원인인 B형간염의 예방접종사업 확대와 B형간염 및 C형간염에 대한 항바이러스 치료의 효과로 1999년 이후 간암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암관리법」 제 11조(암검진사업), 동법 시행령 제 6조(암검진사업의 범위)부터 제8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ㆍ 검진주기 등)까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조, 「국민건강보험법」제 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 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는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안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암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기진단 및 예방의학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발병률 감소, 완치율 향상 등으로 당사가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시장 규모의 감소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향후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 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술이전 지연 및 실패에 따른 위험


신약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전임상(=비임상), 임상 1~3상 및 규제 당국의 허가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전임상 개발비용 대비 임상 1상은 3배, 2상은 8배, 3상은 30배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임상 단계별로 비용 리스크가 커집니다.
이 같은 신약개발사업의 특성 때문에 당사는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전임상 및 전기임상 단계에서 기술이전(License-out)하여 수익성은 높이고 리스크는 줄이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3건의 기술이전에 성공하여 계약금을 수취하였으며, 임상 진행 단계별 마일스톤 및 제품 시판에 따른 로열티 수익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이전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 및 시판 로열티 등은 적정 시점에 적정 기준을 통과 하여야만 수취 가능합니다. 만약 파트너사(Licensee)의 임상 진행이나 허가 취득 과정 등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기술이전 계약이 중도 해지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또한, 기술이전 지연이나 실패, 파트너사의 연구개발 및 허가취득 지연이나 실패로 인해 당사가 예측하는 수익성 및 재무적인 안정성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 각 국가의 정책 및 규제에 따른 위험


제약/바이오산업은 전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향후 경제를 이끌어 나갈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사업은 긴 투자기간과 높은 위험을 수반하지만 신약 개발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약품을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연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적 가치 달성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신약개발 사업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해당 사업에 많은 규제와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존 신약들의 부작용이나 시대적 흐름 등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이러한 변동은 임상시험의 일정을 지연시키거나 신약개발 자체의 중단을 야기할 수 있어 당사와 같은 신약개발 회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들을 포함한 글로벌 정책환경이나 우리나라의 정책환경은 시시각각 변동하고 있으며 각 국 또는 국제기관의 정책 및 규제의 방향성, 적용시기 등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약 개발 사업의 수익성 및 재무적인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 연구개발 인력 유출 위험


연구개발 능력은 당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우수한 인재를 보유 및 유치하는 것이 회사의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제약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업계 내에서 우수한 인력 유치에 관한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연구 인력의 유출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 개발과제가 지연되거나 개발전략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개발비 부담 등으로 당사의 경쟁력 및 성장 가능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신약본부의 R&D기획팀, 리드검증팀,  CMC팀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계 연구 인력들의 특성이 학계나 국가 연구원 등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학업 증진을 위한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핵심연구 인력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당사는 차별화된 대우 및 보상, 급여성/비급여성 복리후생 강화, 신약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환경 및 기회 제공 등을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각종 보상책에도 불구하고 핵심인력의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타경쟁사의 당사 우수인력의 스카우트는 당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심인력 이탈과 함께 당사의 주요 기술이 유출될 경우, 당사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사업은 핵심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확보가 핵심 경쟁력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플랫폼 원천기술 기반의 신약개발 기업으로 기술 노하우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통하여 당사 핵심기술 및 제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 전일 현재, 당사가 권리자인 특허에 대한 침해, 무효 주장에 관한 소송은 존재하지 않으나 향후 제 3 자에 의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침해, 무효 소송 또는 기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핵심기술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가. 성장성 및 수익성 감소에 따른 위험


당사의 매출액은 국내 점유율 상승 및 해외 진출 확대로 2020년 256억원, 2021년 280억원, 2022년 412억원 등 최근 3년간 매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매출 규모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매출원가 및 신규 파이프라인에 대한 경상개발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하지 못하여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반기의 경우 영업손실 25.3억원 및 당기순손실 47.5억원을 기록하였고, 2022년과 2020년의 경우에도 각각 160.3억원 및 132억원의 영업손실과 72.5억원 및 19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최근 3개년 동안 영업손실 및 최근 3개년 중 2개년동안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자구조는 국내 희귀의약품의 제한적인 시장규모와 대규모 연구개발비 발생에 기인하며, 당사는 주요 제품의 스케일업과 생산효율 개선으로 원가율 개선에 주력하여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규모가 최근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해외 진출 사업 및 파이프라인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당사 수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 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건전성 관련 위험


당사는 2023년 반기 말 총차입금의존도 25.2%, 부채비율 132.5%, 유동비율 100.9%, 2022년 말 총차입금의존도 22.2%, 부채비율 113.1%, 유동비율 113.4%을 기록하였으며, 총차입금을 유동자산 미만으로 상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 사업부문 영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연구개발의 지속적인 투자로 인한 자금 소요 등의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외부자금 조달 수요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재무안정성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능 기한이 도래하는 제7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800억원에 대하여는 조기상환 가능성을 포함하여 최대 800억원의 상환의무가 존재하는 등(제7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만기: 2026년 06월 30일) 차입금 상환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존재하며, 본건 제8회차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500억원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이 당사 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발행 제7회차 사모 전환사채 800억원의 제1차 조기상환 청구기간은 2023년 10월 3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이며, 1차 조기상환기일은 2023년 12월 30일 입니다. 해당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11,350원(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6,150원의 70% 한도) 입니다. 본건 8회차 공모 전환사채 및 2023년 10월 23일을 납입일로 진행중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 약 100억원(배정대상자: 이수화학) 모두 시가를 하회하지 않는 발행(할인율 없음)이므로, 기발행 제7회차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11,350원은 본건 8회차 공모 전환사채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약 100억원 납입 및 신주 상장 이후에도 변동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 전환사채 발행 후 전환권 행사에 따른 자본확충 및 재무건전성이 일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에도 이자비용을 비롯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자금소요에 따라 추가적인 외부 차입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당사 재무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기발행 제7회차 사모 전환사채 800억원의 전액 조기상환 청구가 1차 조기상환 기간 중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당사는 본건 공모 전환사채 500억원과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약 100억원, 부족 금액은 당사 보유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만, 본건 공모 전환사채 500억원의 납입 및 발행은 확정사항이 아니며 예정된 일정대로 발행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제7회차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대금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8회차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발행 이후, 확정전환가액이 내가격(ITM, In The Money) 상태가 되면 투자자의 전환권 행사 유인이 높아지고, 8회차 전환사채 풋옵션 행사로 인한 현금 유출 위험이 낮아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단, 8회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재조정되어도 주가가 조정된 전환가액을 하회할 경우 투자자가 풋옵션을 행사해 당사의 현금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제8회차 공모 전환사채 풋옵션 행사가능기간: 발행 후 2년후부터 만기 3개월전까지).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영업현금흐름 및 유동성 관련 위험


당사는 개별기준 최근 3년 및 2023년 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반기 개별기준 당사는 10,864백만원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31,548백만원의 단기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금흐름 및 유동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유동성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으나 영업 실적이 개선되지 않아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계속 발생할 경우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보유 파이프라인의 라이센스 아웃 및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영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할 경우 장기적으로 회사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회사의 현금흐름 및 유동성 관련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2007년 1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기술거래소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아 2009년 0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국내외 주요 파트너로의 기술이전과 연구용역을 통하여 매출을 시현하고 있으나, 글로벌 임상시험 인원확충에 따른 인건비 증가, 연구개발비용 발생 등으로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당사는 관리종목에 지정된 사례가 없으나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 당사의 매출이 저조하여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임상결과, 기술이전계약 체결에 따른 기업가치 급등락 위험


업종 특성상 당사의 기업가치는 통상적으로 개발중인 파이프라인의 사업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는 통상적으로 개발중인 파이프라인의 임상실험 진행 및 결과 발표, 기술이전계약 체결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01월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옵티보(성분명 니볼루맙)의 바이오시밀러 'ISU106'을 러시아 제약사 알팜(R-PHARM)에 기술이전하는 계약 체결을 2023년 01월 17일 공시하였습니다. 해당 공시 직후 주가는 18.1% 급등하며 장 마감하였으며, 거래량도 전날 12만 630주에서 833만 6,837주로 69배 이상 폭증하였습니다. 당사가 개발중인 파이프라인의 임상실험 진행 및 결과 관련해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으며,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임상시험 약물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약 10% 수준에 불과하므로, 투자자는 수시공시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투자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상의 진행 중 경과가 당사 기업가치와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분쟁에 따른 우발채무 등에 관한 위험


당사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 분쟁은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매우 큰 규모의 분쟁이 될 경우 큰 규모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지속적으로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법률검토 및 법률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사. 법적 제재 및 행정처분 등 관련 위험


당사는 2022년 7월 1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과 제76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에 의거 '클로티냅주(압식시맙)', '애브서틴주400단위(이미글루세라제)'의 2021년 10월 공급내역을 기한내에 보고하지 않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감독기관의 유관법령 이행상황에 따라 법적 제재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2023년 반기 중 발생한 당사의 매출은 모두 제약사업부문에서 발생하였으며, 전체 매출액 23,104백만원 중 제품 매출액 및 매출 비율은 각각 클로티냅 1,153백만원, 14.99%, 애브서틴 14,959백만원, 64.75%, 파바갈 4,792백만원, 20.74% 이고 기타 상품 등 매출액은 (페부레인 외) 2,200백만원, 9.52% 입니다. 수출과 내수 구분으로는 수출 12,668백만원, 54.83%, 내수 10,436백만원, 45.17% 입니다. 이처럼 당사의 매출은 수출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환율 변동성에 따른 손익 변동위험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당사는 수익 뿐 아니라 비용의 일부 또한 USD 등 외화로 지불하는 방식을 통해 영업이익 대비 외환 관련 손익의 절대값이 차지하는 비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기술이전 건수 증가 및 Up-front fee, 마일스톤 달성 수수료 확대 등으로 당사 외화 매출액이 크게 상승할 경우, 외환 관련 손익이 당사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금리 상승, 미-중 갈등 재점화 등의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달러가치가 급변할 경우 외환관련 손익이 급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검토 및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해당 결과는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2년 10월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주기적 지정에 의한 감사인 지정 통지에 따라 제23기(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부터 제25기(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여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2022년 자산총계 1,372억)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0조 2항에 따라 분기보고서 제출 시, 분기검토보고서 제출을 면제받았습니다. 지정감사인 선임에 따라, 향후 지정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 처리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공시 정보에 대한 신뢰도 하락 및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여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자가 재무활동 건정성 및 타당성 검토 지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지원 등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철저히 운영하여 외부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을 계획입니다.

당사는 내부통제를 위한 규정 및 조직을 구축하고 있으며, 우발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며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공시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제3자배정 유상증자 진행에 따른 지분율 희석 위험


본 증권신고서를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주주우선공모 전환사채 발행과는 별도로, 당사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이수화학을 배정대상자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제반 정보는 2023년 10월 23일 당사가 정정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일은 2023년 10월 23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 및 발행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인 ㈜이수화학 등 특관인의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33.63%에서 36.37%로 상승하는 등 지분율 희석 위험이 존재합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외 본건 제8회차 공모 전환사채의 발행 여부 및 최대주주 청약 참여비중에 따라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당사 지분율은 추가로 변동될 수 있으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최대주주 지분율 상승은 소액주주 권리행사에 영향을 주어 권리행사에 제한(특별결의 안건의 주주총회 통과 여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주주우선공모 전환사채 발행의 주주확정일(2023년 11월 02일) 이전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의 권리가 발생하여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이 변동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카. 최대주주등의 청약 가능성 및 전환권 행사 시 지분율 변동 관련 위험


2023년 10월 23일을 납입일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약 100억원(배정대상자 :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이수화학) 납입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완료되었으므로,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기존 33.63%에서 36.37%로 변동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 최대주주의 본건 제8회 공모 전환사채 우선청약권 금액도 약 148억원에서 162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 1,428,571주 발행에 따라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였으며, 구주주 1주당 본건 제8회 공모 전환사채 우선청약권금액도 1,506,8107242009원에서 1,444.6174550411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한편, 당사 최대주주등의 금번 주주우선공모 전환사채 청약 참여와 관련하여 확정된 바는 없으나, 최대주주인 (주)이수화학은 보유 현금을 활용하여, 배정 받은 우선청약금액 중 50% 수준(금액 기준 약 81억원)의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의 본건 제8회 공모 전환사채 우선청약 참여 금액이 확정될 경우 별도 공시 등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금번 전환사채 발행 후 전환권 행사에 따른 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변동은 최대주주등의 청약참여율, 전환가액, 전환권의 행사여부 등 여러 변수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타. 외부감사인 지정 및 관련 위험

당사는 2022년 10월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주기적 지정에 의한 감사인 지정 통지에 따라 제23기(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부터 제25기(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여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정감사기간에 당사에 대한 감사 강도가 강화될 수 있으며, 외감법상 추가 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수적인 회계 규정 적용으로 인하여 손실 규모가 확대되거나 당사의 감사의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으며, 더 나아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기 발행 전환사채의 기한이익 상실 가능성 관련 위험

기 발행 제7회차 사모 전환사채의 인수계약서 제3조 12항에 따르면 당사는 800억원 규모의 7회차 사모 전환사채의 1) 만기 상환(2026년 06월 30일), 2) 조기상환청구, 3) 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단리 15%의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최근 주가수준(2023년 10월 20일 종가: 5,600원)이 제7회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11,350원) 대비 현저하게 낮으므로 2023년 12월 30일을 조기상환 기일로하는 1차 조기상환 청구기간(2023년 10월 31일~2023년 11월 30일)에 상당 수의 사채권자가 동사에게 조기상환청구(조기상환청구 이율 0.0%)를 행사할 것으로 당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7회차 사모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가 전량 행사될 것을 대비하여, 당사는 선제적 대금 마련을 위해 본건 제8회차 공모 전환사채 발행을 진행하고 있으나, 본건 제8회차 공모 전환사채의 발행이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제7회 사모 전환사채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으로 잔액 800억원을 일시에 상환 하여야 할 수 있으며, 기한이익 상실일(사채권자의 기한이익 상실 통보일)까지 전환사채금 상환을 하지 못할 시 연단리 15%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지급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 발행한 제7회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기한이익의 상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금번 발행하는 제8회 공모 전환사채 또한 선언에 의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서류 제출 전일 기준 주가 수준을 고려 하였을 때 제7회 사모 전환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상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건 8회차 공모 전환사채 및 당사의 최대주주인 이수화학을 배정대상자로 하는 약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자금조달 방안이 예정대로 완료되고, 당사가 보유중인 현금및현금성자산, 그리고 단기금융상품 규모를 고려 하였을때 제7회 사모 전환사채 전액의 조기상환청구가 행사되더라도 충분히 원리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당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해당 사채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의 선언이 발생 하였을 때, 당사의 유동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전환사채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는 전환사채 발행 이후, 전환사채 잔액 및 조기상환청구권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공정가액)과 파생상품부채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높아지면,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전환권을 행사하여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전환권의 가치가 큽니다. 반대로, 전환가격보다 주가가 낮다면 전환권의 가치는 작게 평가됩니다. 이렇게 사채와는 별개로 전환권도 회계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이를 별도로 평가해 재무제표에 기록합니다.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은 자본으로 기록되지만, 리픽싱 조항과 같이 당해 전환사채에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전환권의 가치가 파생상품 부채로 기록됩니다. 매 결산기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평가해 가치변동분을 평가손익으로 기록하고 부채 금액에도 반영합니다.

발행회사 입장에서 현금의 유출입과 손익, 손실의 실현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전환권의 가치가 클 경우(시세 > 전환가액), 시세와 전환가액의 차이를 파생상품평가손실로 인식하고, 반대로 전환권의 가치가 작을 경우(시세 < 전환가액) 시세와 전환가액의 차이를 파생상품평가이익으로 기록합니다. 한편, 제7회차 사모 전환사채의 발행 이후, 시가와 전환가액의 괴리(시가<전환가액)에 따라, 전환권(부채) 공정가치가 하락하였고, 당사는 해당 가치감소분을 발행 시점부터 2023년 반기말까지 누적기준 29,749백만원의 파생상품평가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전환사채의 조기 상환시, 상환자금을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하고, 원금과 이자 등 부채 요소를 '상환 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현재가치할인하여 부채 금액을 계산하고, 상환자금과 부채금액의 차액을 자본 금액으로 기록합니다. 계산된 부채와 자본금액은 기존에 기록된 전환사채의 부채와 자본 금액과 비교하여, 부채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손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자본(전환권대가)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손익이 아닌 자본 계정(자본조정 등)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이처럼, 기업의 영업과는 무관하게 전환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라 당기순이익 등 재무수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번 8회차 공모 전환사채의 발행과 기발행 제7회차 사모 전환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등에 따라서 당사의 재무수치가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정기보고서 재무제표 주석사항 등을 상세히 모니터링하는 등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대상


본 전환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이수앱지스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나. 채권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


최근 급변하고 있는 채권시장의 변동성에 의해 채권투자자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으로 평가손실을 입는 등 시장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충격 등으로 채권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경우 본 사채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채권 미발행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으로 발행되므로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라.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른 발행일자 변경 위험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공시서류 제출 이후 금융감독원 공시 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등으로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최종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효력발생의 의미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12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바. 기한의 이익 상실


당사가 본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사. 신용등급 평가


한국기업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는 본 전환사채의 신용등급을 각각 BB-(안정적), B+(안정적)등급으로 평가하였습니다. BB- 등급 정의는 "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B+ 등급 정의는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여 상위등급(BB)에 비해 투기적 요소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아. 환금성 제약 관련 위험


금번 발행되는 (주)이수앱지스 제8회 전환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23년 12월 22일이며,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일 신규상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공모 후에도 한국거래소시장에서 본 전환사채를 용이하게 매매할 공개 유가증권시장이 없게 되어 환금성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환사채의 조건


본 전환사채는 사채발행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3월 22일)부터 전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투자자는 전환 청구 가능시점까지 전환 청구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를 통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환금성에 있어 일정 정도 제약을 받게될 수 있으며, 해당기간 중 주가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차. 전환사채의 특성


본 전환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셔서 배정받으신 전환사채는 전환청구를 통해 신주로 전환 또는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투자자께서 전환청구 가능 개시일 이후 전환 청구를 통해 신주로 전환하실 경우 주식과 동일한 위험을 가지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전환사채의 발행 및 전환 청구에 따라 발행주식수 증가로 인한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통물량 부담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 전자공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 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바랍니다.



타.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조건


당사가 본 전환사채의 발행에 대해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인수계약서와 관련하여 거래가 중단되거나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 본 전환사채의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당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 전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수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 공모 전환사채(CB) 청약 관련 위험

본 공모 전환사채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사채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최종적인 투자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8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무보증전환사채 모집(매출)방법 주주우선공모
권면(전자등록)
총액
5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50,000,000,000
발행가액 50,000,000,000 이자율 3.00%
발행수익률 5.00 상환기일 2026년 12월 22일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하나은행 반포서래지점 (사채)관리회사 (주)상상인증권
비고 -
평가일 신용평가기관 등  급
2023년 10월 11일 한국기업평가 회사채 (BB-)
2023년 10월 11일 한국신용평가 회사채 (B+)
인수(주선) 여부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
인수(주선)인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한국투자증권 2,500,000 25,000,000,000 - 기본 인수수수료 : 1.0%
- 실권수수료 : 최종인수금액의 10.0%
총액인수
대표 NH투자증권 2,500,000 25,000,000,000 - 기본 인수수수료 : 1.0%
- 실권수수료 : 최종인수금액의 1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3년 12월 19일 ~ 2023년 12월 20일 2023년 12월 22일 2023년 12월 18일 2023년 12월 22일 2023년 11월 02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채무상환자금 50,000,000,000
발행제비용 703,220,000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사용
지역
사용
국가
원화 교환
예정 여부
인수기관명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행사대상증권

(주)이수앱지스

기명식 보통주

보증금액 - 권리행사비율 100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권리행사가격 7,000
담보금액 - 권리행사기간 2024년 03월 22일 ~ 2026년 11월 22일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주요사항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2023.10.23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3년 09월 21일에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 발행하며, 실물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전자등록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합니다.

▶ "본 사채"의 이자율 연 3.00%는 표면이율을 의미하며, 발행수익률 연 5.00%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의미합니다.

▶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채권의 조기상환수익률(YTP) 및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은 3개월 복리 연 5.00%로 합니다.

▶ 상기 청약기일 및 청약공고일은 미청약금액 및 단수금액에 대한 일반공모의 청약일 및 청약공고일이며, 공고는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구주주 우선청약 기간은 2023년 12월 14일~ 2023년 12월 15일 2일간입니다.

▶상기 배정기준일은 우선청약권부여 주주확정일을 의미합니다.

▶상기 권리행사가격은 예정가격으로 확정 행사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3거래일(2023년 12월 11일)에 확정 및 공고(2023년 12월 12일)될 예정입니다.

▶구주주 청약은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와 NH투자증권(주)의 본·지점에서 가능하며, 실질주주의 경우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HTS/MTS/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일반공모 청약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HTS/MTS/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회  차 : 8
(단위 : 원)
항    목 내    용
명       칭 주식회사 이수앱지스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구       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전 자 등 록 총 액 50,000,000,000
할 인 율(%) -
발행수익율(%) 5.00("만기보장수익률")
모집 또는 매출가액 전자등록금액의 1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5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 연리이자율(%) 3.00("표면이율")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권면총액의 연 3.00%("표면이율")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권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률(YTM) 및 조기상환수익률(YTP)을 3개월 복리 연 5.00%로 한다. "본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YTM) 및 조기상환수익률(YTP)을 계산함에 있어 이자 계산의 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이자지급 기한

2024년 03월 22일, 2024년 06월 22일, 2024년 09월 22일, 2024년 12월 22일,

2025년 03월 22일, 2025년 06월 22일, 2025년 09월 22일, 2025년 12월 22일,

2026년 03월 22일, 2026년 06월 22일, 2026년 09월 22일, 2026년 12월 22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23년 10월 11일 / 2023년 10월 11일
평가결과등급 BB-(안정적) / B+(안정적)
상환방법
및 기한
상 환 방 법

가. 만기상환
(1) "본 사채"의 만기는 2026년 12월 22일로 한다.

(2)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사채의 만기일에 사채 원금의 106.4301%(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2025년 12월 22일)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5.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10-23

2025-11-24

2025-12-22 104.1794%

2차

2026-01-21

2026-02-20

2026-03-22 104.7316%

3차

2026-04-23

2026-05-26

2026-06-22 105.2908%

4차

2026-07-24

2026-08-24

2026-09-22 105.8569%


(1)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방법: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주)하나은행 반포서래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상 환 기 한 2026년 12월 22일
납 입 기 일 2023년 12월 22일
전 자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주)하나은행 반포서래지점
고유번호 00896559
기 타 사 항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3년 09월 21일에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 발행하며, 실물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전자등록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합니다.

▶ "본 사채"의 이자율 연 3.00%는 표면이율을 의미하며, 발행수익률 연 5.00%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의미합니다.

▶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채권의 조기상환수익률(YTP) 및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은 3개월 복리 연 5.00%로 합니다.

▶ 상기 청약기일 및 청약공고일은 미청약금액 및 단수금액에 대한 일반공모의 청약일 및 청약공고일이며, 공고는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구주주 우선청약 기간은 2023년 12월 14일~ 2023년 12월 15일 2일간입니다.

▶상기 배정기준일은 우선청약권부여 주주확정일을 의미합니다.

▶상기 권리행사가격은 예정가격으로 확정 행사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3거래일(2023년 12월 11일)에 확정 및 공고(2023년 12월 12일)될 예정입니다.

▶구주주 청약은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와 NH투자증권(주)의 본·지점에서 가능하며, 실질주주의 경우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HTS/MTS/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일반공모 청약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HTS/MTS/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주주우선공모

[회차 : 8] (단위 : 원)
모집대상 모집금액 및 비율 비고
모집금액 모집비율(%)
주주우선공모 50,000,000,000 100% - 구주 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금액 : 1,444.6174550411원
- 우선청약권 부여 주주확정일 : 2023년 11월 02일
- 주2) 참조
일반공모 - - - 주3) 참조
주주배정 - - -
기타 - - -
합계 50,000,000,000 100% 총액인수
주1)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 기준입니다.
주2) 본 건 전환사채의 모집은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주주확정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금액인 1,444.6174550411원을 곱하여 산정된 우선청약권 금액으로 하되, 10,0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단, 주주확정일(2023년 11월 02일) 전 발행주식총수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구주주의 청약결과 발생하는 미청약금액 및 단수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주4) 당사의 최대주주인 이수화학을 배정대상자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약 100억원 규모, 발행 신주 1,428,571주)의 납입이 2023년 10월 23일자로 완료되어, 구주 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금액이 변동되었습니다.


※ 구주주 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금액 산출 근거
(단위 : 주, 원)
A 보통주식 33,182,668
A'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 신주 1,428,571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 (A+A'+B) 34,611,239
D 자기주식+자기주식신탁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33,182,668
F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50,000,000,000
G 구주주 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비율금액 (F/E) 1,444.6174550411
주1) 당사의 최대주주인 이수화학을 배정대상자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약 100억원 규모, 발행 신주 1,428,571주)의 납입이 2023년 10월 23일자로 완료되어, 구주 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금액이 변동되었습니다. 해당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2023년 11월 02일 입니다.



나. 증권의 인수방법

본건 전환사채 주주우선공모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와 NH투자증권(주)는 (주)이수앱지스 제8회 무보증 전환사채를 총액인수하여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한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발행회사"인 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와 NH투자증권(주)간의 협의에 의한 확정가 지정방법으로, 표면금리 연 3.00%,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수익율 3개월 복리 연 5.00%를 적용하여 각 사채권 전자등록총액의 100%로 액면발행합니다.

나. 전환권의 가치산정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는 사채권과 전환권이 분리되지 아니하며, 별도로 한국거래소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므로 전환권 가치산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본 (주)이수앱지스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의 모집은 "발행회사"의 "구주주"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다른 일반인에 우선하여 "본 사채"를 청약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청약권"을 부여하여 청약받은 후,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하는 미청약금액 및 단수금액은 일반에게 공모하는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1)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의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본 사채"의 총액인수 및 모집을 위탁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이를 수락합니다.


(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2023년 11월 02일(이하 "주주확정일"이라 한다)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로부터 청약이 있을 경우 우선청약권이 부여된 금액 내에서 청약한 금액만큼 배정합니다.


(3) "구주주" 청약미달에 따른 미청약금액과 단수금액의 합계(이하 "일반공모 모집금액"이라 한다)는 일반에게 공모하고, 일반공모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수의무는 각각의 "인수한도의무 사채금액"(\25,000,000,000)을 그 한도로 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최종인수금액에 관하여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 별 인수의무]

구분

인수단 인수비율 "인수한도의무 사채금액"
"공동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주) 50.0% 전자등록총액 금 이백오십억원정 (\ 25,000,000,000)
"공동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주) 50.0% 전자등록총액 금 이백오십억원정 (\ 25,000,000,000)
총 계 100.0% 전자등록총액 금 오백억원정 (\ 50,000,000,000)


나. 청약방법

(1)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기존 '명부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각 청약처 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해당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4) 청약기간 :
가. "구주주"의 청약기간 : 2023년 12월 14일 ~ 2023년 12월 15일(2영업일)
나. "일반공모청약자"의 청약기간 : 2023년 12월 19일 ~ 2023년 12월 20일(2영업일)

     (본 사채의 일반공모 청약의 마감시간은 각 청약일의 16시로 합니다.)


■ 청약사무취급처의 청약방법 및 청약기간

인수단명 구분 가능여부
본/지점 HTS/MTS 홈페이지 유선 ARS
한국투자증권(주) 투자설명서교부 × ×
청약가능방법 × ×
NH투자증권(주) 투자설명서교부 × ×
청약가능방법 × ×


다. 청약금액의 단위

(1)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0,000원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주주확정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비율인 1,444.6174550411원을 곱하여 산정된 우선청약권 금액으로 하되, 10,0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우선청약권 부여비율은 "주주확정일" 현재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일반공모의 청약한도는 청약사무취급처별로 "일반공모 모집금액"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일반공모의 청약단위는 최소청약단위를 100만원으로 하되, 일반공모의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구분 청약 단위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만원 단위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000만원 단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000만원 단위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5억원 단위
10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 10억원 단위


라. 청약증거금

(1) "본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2) 청약증거금은 2023년 12월 22일(예정)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3년 12월 22일(예정)에 해당 일반공모 청약사무취급처에서 반환합니다.


마. 청약사무취급처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공동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의 본ㆍ지점 2023.12.14
~
2023.12.15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이수앱지스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공동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의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공동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의 본ㆍ지점 2023.12.19
~
2023.12.20


바. 배정방법

(1) 청약구분별 배정

① 구주주: 주주확정일(2023년 11월 02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보통주주와 우선주주를 포함하며, 자기주식은 제외함)에게 그 소유주식 1주당 1,444.6174550411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단, 10,000원 미만은 절사함. 이하 "우선청약권 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청약권을 부여합니다. 단, 주주확정일 현재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자기주식수의 변동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일반공모: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미청약금액 및 단수금액은 일반에게 공모하며,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청약자 구분 없이 모집주식 내에서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에 의한 배정

① 배정금액 계산시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청약된 청약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 배정")합니다.

② 일반공모에 의한 총 청약금액이 "일반공모 모집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에 청약된 청약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금액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금액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3) 상기 (2)에 따른 통합 배정에도 불구하고 청약미달분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금액대로 배정하고, 해당 청약미달분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4) 청약결과 배정 공고: 일반공모 청약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단위에 대한 배정금액은 2023년 12월 22일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사. 투자설명서의 교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사채"의 청약자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모두 부담합니다.

(2)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3) 교부장소: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공동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HTS

(4) 교부방법 및 일시:

구분

교부방법

교부일시

구주주

청약자

1), 2), 3)을 병행

1) 우편 발송

2)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교부

3)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HTS에서 교부

1) 우편 송부시: 구주주 청약초일 전 수취 가능

2)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구주주 청약종료일까지

3)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HTS: 구주주 청약종료일까지

일반

청약자

1), 2)를 병행

1)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교부

2)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HTS에서 교부

1)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일반공모 청약종료일까지

2)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HTS: 일반공모 청약종료일까지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전환사채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①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거나, "공동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혹은 HTS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확인란에 체크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③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투자설명서 관련법규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기관 : (주)하나은행 반포서래지점

자. 전자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차. 전자등록신청

(1) "발행회사"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등록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NH투자증권(주)에 위임합니다.


카. 기타

(1)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본 사채"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우선청약권 부여비율에 따라 부여받은 금액을 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3)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5)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주)이수앱지스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금번 (주)이수앱지스 제8회 무보증 전환사채는 총액인수방식으로 발행되며, 한국투자증권(주)와 NH투자증권(주)("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합니다.

가. 사채의 인수

[회  차 : 8] (단위 : 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조건
구분 명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율(%)
대표 한국투자증권(주) 00160144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25,000,000,000 1.0% 총액인수
대표 NH투자증권(주) 0012018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25,000,000,000 1.0% 총액인수


나. 사채의 관리

[회  차 : 8]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
(주)상상인증권 001120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50,000,000,000 30,000,000


다. 특약사항
"인수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이수앱지스"(이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수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아래의 사항을 전자게시의 방법으로 게시하는 경우 위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1. "발행회사"의 주식이나 주식으로 교부할 수 있거나 발행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증권을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은 때

2.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혹은 기타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때

3. "발행회사"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정지 또는 양도

4. "발행회사"의 영업목적의 변경

5.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6.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발행회사"의 중요한 자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 기타 "발행회사"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7.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서와 재평가신고를 한 때

8.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상을 타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은 때

9.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은 때

10.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와 영업의 중요부분을 영업양수도 하고자 하는 때

11. 기타 "발행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이자율 및 만기에 관한 사항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억원)
사채의 명칭 금액 연리이자율 만기일 옵션관련사항
(주)이수앱지스 제8회 무보증 전환사채 500 3.00% 2026년 12월 22일 3. 사채의 기타 권리 내용 참조
(주1) 상기의 연리이자율 3.00%는 표면금리를 의미하며, 본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은 3개월 복리 연 5.00%임
(주2) 당사가 발행하는 제8회 무보증 전환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임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사채관리계약서상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채관리계약서 제1-2조 제21항")


"갑"은 발행회사를 말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를 말합니다.

1.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1) 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의 이익의 즉시상실: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 “대표주관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발행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본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아.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의 통보가 있거나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

 카. "발행회사"가 "본 사채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 내용이 경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채관리회사"가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발행회사"가 시정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5]영업일 내에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타. 기타 사정으로 "발행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여 "발행회사”가 "본 사채 조건"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사채관리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의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갑”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갑”이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 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갑”의 채무 중 원금 일백억원(\ 10,000,000,000)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갑”이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 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갑”이 라목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을”이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갑”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9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사. 상기 다목 또는 마목의 "갑"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이라 함은 "갑"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주요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말하며 이러한 압류집행에 대하여 "갑"이 압류권자 등 그 당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법률적인 분쟁이 계류된 경우 또는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을”의 판단으로 예외로 할 수 있다.


(3) 사채권자가 상기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목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4) 상기 (1) 및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갑”은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본 조 제7항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5)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2)호 가목의 경우에는 아래 가목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6) (5)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을”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8)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본조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9) “갑”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로 상환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위 제10항에서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2025년 12월 22일)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5.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10-23

2025-11-24

2025-12-22

104.1794%

2차

2026-01-21

2026-02-20

2026-03-22

104.7316%

3차

2026-04-23

2026-05-26

2026-06-22

105.2908%

4차

2026-07-24

2026-08-24

2026-09-22

105.8569%


(1)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방법: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주)하나은행 반포서래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라.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사채 보유자의 권리가 다른 채권자의 권리보다 후순위일 경우 그에 관한 내용, 선순위 채권자의 권리 잔액

- 본 사채는 선순위로서 기발행된 당사의 무담보, 무보증 사채 및 기타 채무와 동순위에 있습니다.

바.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구분 원리금지급 조달자금의 사용 사채관리계약
이행상황보고서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발행회사의 책임 재무비율등의 유지
내용
(사채관리계약서 조항)
계약상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원리금 지급(제2-1조) 채무상환자금
(제1-2조 제15항)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제2-6조)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제출, 주요사항신고의무 발생사실 등(제2-7조)
기한의 이익 상실 사항 등(제1-2조 제21항)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킬시 배상책임
(제2-8조)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때까지, 부채비율 500% 이하로 유지
주1)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3년 10월 12일 (주)상상인증권과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지배구조변경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재무비율 유지, 담보권 설정제한 및 자산매각 한도의 조항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관리계약서 제2-1조 내지 제2-8조")
"갑"은 발행회사를 말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를 말합니다.

제2-1조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1. "갑"은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갑"은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하나은행 반포서래지점에게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갑"은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갑"이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0항에서 규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할 날("본 계약" 제1-2조 제20항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로부터 기산하여 이를 실제 지급한 날의 직전일 까지 계산한다.


제2-2조 (조달자금의 사용)


1. "갑"은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갑"은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재무비율 등의 유지)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은 "부채비율"을 5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동 재무비율은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반기보고서상 부채비율은 132.48%, 부채규모는 약 79,035백만원이다.


제2-4조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1.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갑"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갑"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 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주거나 또는 "을"이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자산(고유영업을 위해 매입하는 유동화증권 등의 자산 포함)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상의 "담보권"

 (2)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

 (3) 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

 (4)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100%를 넘지 않는 경우.(별도 재무제표 기준) 단, "갑"의 최근 반기보고서상 설정된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의 합계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5) 예외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피담보 채무의 차환, 연장 또는 갱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보권" 및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 및 지급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외화지급보증액의 계산에 있어, 환율인상으로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 외화지급보증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기준으로 한다.)

 (6) 프로젝트나 계약의 입찰에 응찰하거나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성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7) 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8) “갑”이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

 (9) 회사 경영상 부득이한 필요에 의하여 "을"과 "담보권" 설정 7일전에 상호 협의한 경우

3. 본 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가 본 사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담보를 보유하고 실행한다.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의 이러한 담보보유 및 실행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필요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선지급하여야 한다.

4. 전 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을”은 해당 담보를 담보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자산의 처분제한)


1. "갑"은 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한 자산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갑"의 최근 반기보고서상 자산규모(자산총계)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약 138,695백만원이다. 단,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사전에 "사채관리회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갑"은 매매ㆍ양도ㆍ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 사채"보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처분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갑"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중 일부가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인 경우, 시장거래,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등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통상 업무로서의 금융자산의 처분

 (2) 정당한 공정가액, 기타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처분


제2-5조의2 (지배구조변경 제한)


1.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갑”의 지배구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배구조 변경사유란 “갑”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갑”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지배구조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147조에 의한 보고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로서 경영권 지배목적이 아닌 경우

 (2)「기업구조조정 촉진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또는 채권자간 별도 약정 등에 의거 기업구조조정이나 회생을 위하여 실행된 출자전환 등에 따라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3)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업무, 공적자금 회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4)「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하는 경우 지배구조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갑”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지배구조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을”에게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가. 지배구조변경 발생에 관한 사항

  나. 사채권자는 보유채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

  다. 상환가격은 상환청구금액(원금)의 100%이며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

  라. 상환청구기간(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주일 이상)

  마. 상환대금 지급일자(상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갑”은 상환대금 지급일에 상환대금과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채관리계약 이행상황보고서)


1. "갑"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별첨1> 양식의 “사채관리계약 이행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 이행상황보고서”에는 "갑"의 외부감사인이 “사채관리계약 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이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채관리계약 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이 “갑”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직전 기말 또는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동 보고서의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확인서의 제출을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3. "갑"은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 이행상황보고서”에 "갑"의 대표이사, 재무담당책임자가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을”은 사채관리계약 이행 상황보고서를 “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7조 (“갑”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1. "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갑"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 없이 신고한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갑"은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갑"은 "본 사채" 이외의 다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5. "을"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 (“갑”의 책임)


"갑"이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을" 또는 본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갑"은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사. 전환권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항목 내용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및 내용 (주)이수앱지스 기명식 보통주
특수한 권리등 부여 -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기준주가 6,995.5 (호가 절상 전)
할인율(%) -
전환가액 7,000 (호가 절상 후)
산출근거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3년 10월 12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합니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합니다.

- 예정 전환가액 : Min(가, 나)
- 확정 전환가액 : Min(가, 나, 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2023년 10월 11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2023년 12월 11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가액의
조정방법
조정방법

(1)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당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본항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에 있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따른 '기준주가'를 의미한다.)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 다    음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ii)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함)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후속규정이 있는 경우 그 후속규정을 포함함)에 따른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전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3) 상기의 (1)호 및 (2)호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당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4) 조정된 "전환가액"이 당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전환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전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다.

(5) 위 각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이 당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을 액면가로 한다.

(6) 위 각호의 사유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액"으로 전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전환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아    래 -


▶ 조정 후 전환비율 = 최초 전환비율(100%) × 최초 전환가액 ÷ 조정 후 전환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공시방법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시장을 통해 공시하며, 명의개서 대행기관 및 대표주관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기타 전환 조건 주1)
주1) 전환가액(예정) 산정표 (기준주가 기산일 : 2023년 10월 11일) (단위 : 원, 주)
일자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량 거래금액
2023-09-12 7,973 303,395 2,418,983,010
2023-09-13 7,846 212,846 1,669,919,620
2023-09-14 7,760 102,503 795,395,710
2023-09-15 7,684 185,065 1,422,042,350
2023-09-18 7,866 172,894 1,360,059,920
2023-09-19 7,826 222,929 1,744,583,950
2023-09-20 7,375 501,045 3,694,997,430
2023-09-21 7,206 212,735 1,533,007,970
2023-09-22 7,235 208,151 1,505,939,470
2023-09-25 7,262 106,025 769,989,530
2023-09-26 7,078 84,368 597,158,700
2023-09-27 7,013 111,465 781,737,840
2023-10-04 6,963 113,131 787,767,400
2023-10-05 7,042 80,709 568,369,850
2023-10-06 7,154 82,605 590,920,890
2023-10-10 7,028 128,160 900,717,630
2023-10-11 6,995 67,475 472,019,190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A) 7,464.5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B) 7,054.0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6,995.5 -
A, B, C의 산술평균 (D=(A+B+C)/3) 7,171.3 -
청약일 제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주가 (E) N/A 청약일 3거래일 전에 확정될 예정임
기준주가 (F = MIN[C,D,E]) 6,995.5 주)
액면가 (G) 500 전환가액이 액면가 미만인 경우
전환가액=액면가액
전환가액(예정) (H = MAX[F, G]) 7,000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
(호가단위 미만 상위호가로 절상)
주) 청약일 제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되지 않아, 예정 전환가액 산정시 고려하지 않으며, 확정 전환가액은 구주주 청약개시일 제3거래일전인 2023년 12월 11일에 확정 후 2023년 12월 12일 정정 공시할 예정임


(1) 전환청구절차 등

항 목 내용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3월 22일
종료일 2026년 11월 22일
전환청구장소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전환청구의 방법 및 절차 (1)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행사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행사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행사청구한다.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 또는 예탁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2) 기타 전환권에 관한 사항

a. 전환의 효력발생 시기
상기 "나. 전환청구절차 등"에 따라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b.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c. 배정
본 전환사채의 "전환권"과 전환권이 분리된 "채권"은 서로 분리되지 않으며, 하나의 증권으로 유통되므로 본 전환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여 상기 "가. 전환권의 내용 등"을 통해 본 전환사채를 배정 받은 각 청약자는 배정금액에 상당하는 "전환사채"만을 배정받습니다.

d. 상장
본 전환사채는 2023년 12월 22일에 한국거래소 해당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3) 정관상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일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 6조(발행 예정 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연구개발ㆍ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모집 외의 방법으로 인한 발행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 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종료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5)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내에 "발행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에 전환청구에 의한 신주발행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 또는 예탁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추가상장한다

.

- 전환청구 기간 중 당월 1일부터15일까지의 전환청구분은 합산하여 당월 16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장 완료하며, 당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의 전환청구분은 합산하여 익월말일까지 상장 완료한다. 단, 명의개서대행기관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와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7) 전환가격 조정 시 공시방법 :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공시 또는 통보합니다.

(8) 기타사항: 전 각 항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2. 사채관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주)상상인증권과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본 전환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해당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한 기한이익 상실사유, 아래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및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채관리회사의 위탁조건

[회차 : 8]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
(주)상상인증권 001120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50,000,000,000 30,000,000


나.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와의 거래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등


(1)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와의 거래 관계 여부

구 분 해당 여부
주주 관계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해당 없음
계열회사 관계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해당 없음
임원겸임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해당 없음
채권인수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해당 없음
기타 이해관계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해당 없음


(2)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실적 (2023년 10월 12일 기준)

(단위 : 건, 억원)

구분

실적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약체결 건수

1건 1건 - 1건 4건 7건

계약체결 위탁금액

70억원 200억원 - 139억원 1,950억원 2,359억원


(3) 사채관리회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 담당조직 연락처
(주)상상인증권 종합금융3팀 02-3779-3386


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사채관리계약서 제4-1조 내지 제4-2조")


"갑"은 발행회사를 말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를 말합니다.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1.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21항 제(5)호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써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정리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2.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혹은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혹은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갑"의 본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4.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5.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 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6.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7.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8.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9. 전 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전자등록발행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전자등록발행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0.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 증명서나 전자등록발행한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11.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전자등록발행한 사채권이나 소유자 증명서을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12.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1.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5.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6.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라.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관리계약서 제4-3조 내지 제4-4조")


"갑"은 발행회사를 말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를 말합니다.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1.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2조 제20항 (1)호에 따라 "갑"에 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을"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이 이를 알게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2조 제20항 (2)호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에게 "본 계약" 제1-2조 제20항 (8)호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조치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5.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을"이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사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공고를 유보할 수 있다.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1.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을"이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등 변경에 관한 사항("사채관리계약서 제4-6조")


"갑"은 발행회사를 말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를 말합니다.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1.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갑”이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4.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5.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바. 기타사항


(1) 사채관리회사인 (주)상상인증권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구 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전적으로 발행사인 (주)이수앱지스의 책임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발행회사의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 주요 용어 설명

용어

설명

신약
 (Original)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새로운 신물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

개량신약
 (Super Generic)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에 비해 개량되었거나 의약 기술에 있어 진보성이 있는 의약품

복제약
 (Generic)

특허만료된 신약(오리지널)을 단순 복제한 의약품

전문의약품
 (ETC: Ethical Drug)

전문의약품은 적응증, 습관성, 내성, 투여경로의 특성상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주사제, 혈압약, 간질약, 항생제 등이 있음

일반의약품
 (OTC: Over-the-counter Drug)

일반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적어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여도 부작용이 비교적 작은 의약품으로 일반적인 감기약, 소화제, 비타민제 등이 있음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의 우수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의 기준

바이오시밀러
 (Biosimilar)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biomedicine)을 복제해 동등한 품질로 만든 의약품

바이오베터
 (Biobetter)

바이오 신약의 효능이나 투여 횟수를 개선한 바이오 의약품으로, 기존 바이오 의약품보다 더
 낫다(better)는 의미로 바이오베터라고 불림

신약 라이선스 계약
 (Licensing)

단일 회사가 신약개발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 단계별로 역할을 분담해 신약개발의 리스크(risk, 위험도)를 줄이면서도 빠르게 상업화 할 수 있도록 신약 후보물질의 권리
 (기술·물질·제품·특허) 등을 도입 또는 이전하는 계약

라이선스 인
 (In-Licensing)

타사가 보유한 경쟁력 있는 기술·물질·제품·특허 등의 권리를 자사로 들여오는 것

라이선스 아웃
 (Out-Licensing)

자사가 보유한 기술·물질·제품·특허·노하우 등의 권리를 타사에 허여하는 것

플랫폼 기술
 (Platform Technology)

기존 의약품에 적용하여 다수의 후보 물질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의미. 플랫폼 기술은 다양한 질환 분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끊임없는 기술적 진화와 파급효과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수익모델을 확보할 수 있음

전임상 시험
 (Pre-Clinical)

전임상(비임상) 시험은 새로 개발한 신약후보물질을 사람에게 사용하기 전 동물에게 사용하여 부작용이나 독성, 효과 등을 알아보는 시험임

임상1상 시험
 (Clinical Test - Phase I)

건강한 사람 20~80명을 대상으로 약물을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용량과 인체 내 약물 흡수
 정도 등을 평가. 앞서 수행된 전임상 단계에서 독성 시험 등 전임상 시험 결과가 유효한 경우,
 시험약을 최초로 사람에 적용하는 단계

임상2상 시험
 (Clinical Test - Phase II)

100~200명의 소규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의 약효와 부작용을 평가하고, 유효성을 검증.
 단기투약에 따른 흔한 부작용, 약물동태 및 예상 적응증에 대한 효능 효과에 대한 탐색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질환 중 조건에 부합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함. 임상3상 시험에 돌입하기 위한 최적용법 용량을 결정하는 단계

임상3상 시험
 (Clinical Test - Phase III)

신약의 유효성이 어느 정도 확립된 후에 대규모(최소 수백 명에서 수천 명)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기 투여시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확고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 신약의 유효성이 어느 정도까지 확립된 후에 행해지며 시판허가를 얻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임상시험으로서 비교대조군과 시험처치군을 동시에 설정하여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결정.
 3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판매가 가능함

임상4상 시험
 (Clinical Test - Phase IV)

신약이 시판 사용된 후 장기간의 효능과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시판전 제한적인 임상시험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부작용이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적응증을 발견하기 위한 약물역학적인 연구

자료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연구소


가. 글로벌 경기 침체 및 불확실성 관련 위험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은 중국의 리오프닝, 주요 선진국의 견조한 고용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불안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통화긴축의 여파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금리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신용긴축의 영향도 줄어들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그 속도는 코로나19 이전의 성장세(2015~2019년 평균 세계경제성장률 3.4%)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통화긴축, 인플레이션 지속, 지정학적 분열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경기 회복 지연은 향후에도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 외에도 지나치게 높은 공공ㆍ민간부채 수준, 신흥국 및 개도국 그룹 중심으로 나타나는 신용 스프레드 상승 등이 세계경제 성장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 불확실성은 국내외 경기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및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글로벌 경기 동향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 07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 실리콘밸리 은행 및 크레딧스위스 사태 진정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되었으며, 코로나19 종식으로 관광 등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계 경제 회복을 견인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04월 전망치 대비 0.2%p 상향된 3.0%로 전망하였습니다. 2023년 07월 IMF가 제시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p)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E)

2024년(E)

04월

(A)

07월

(B)

조정폭

(B-A)

04월

(C)

07월

(D)

조정폭

(D-C)

세계

6.2 3.5 2.8 3.0 0.2 3.0 3.0 -

선진국

5.4

2.7 1.3 1.5 0.2 1.4 1.4 -

 미국

5.9

2.1 1.6 1.8 0.2 1.1 1.0 -0.1

 유로존

5.3 3.5 0.8 0.9 0.1 1.4 1.5 0.1

 독일

2.6

1.8 -0.1 -0.3 -0.2 1.1 1.3 0.2

 프랑스

6.8

2.5 0.7 0.8 0.1 1.3 1.3 -

 이탈리아

6.7

3.7 0.7 1.1 0.4 0.8 0.9 0.1

 스페인

5.5

5.5 1.5 2.5 1.0 2.0 2.0 -

 일본

2.1

1.0 1.3 1.4 0.1 1.0 1.0 -

 영국

7.6 4.1 -0.3 0.4 0.7 1.0 1.0 -

 캐나다

5.0

3.4 1.5 1.7 0.2 1.5 1.4 -0.1

 기타 선진국

5.3

2.7 1.8 2.0 0.2 2.2 2.3 0.1

 한국

4.1 2.6 1.5 1.4 -0.1 2.4 2.4 -

신흥개도국

6.7 4.0 3.9 4.0 0.1 4.2 4.1 -0.1

 중국

8.4 3.0 5.2 5.2 - 4.5 4.5 -

 인도

8.7

7.2 5.9 6.1 0.2 6.3 6.3 -

 러시아

4.7

-2.1 0.7 1.5 0.8 1.3 1.3 -

 브라질

5.0

2.9 0.9 2.1 1.2 1.5 1.2 -0.3

 멕시코

4.7

3.0 1.8 2.6 0.8 1.6 1.5 -0.1

 사우디

3.2

8.7 3.1 1.9 -1.2 3.1 2.8 -0.3

 남아공

4.9

1.9 0.1 0.3 0.2 1.8 1.7 -0.1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3.07)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기대 이상의 1분기 소비 및 투자 실적을 기록하여 2023년 04월 전망치 대비 상향조정되었으며, 이탈리아, 스페인은 관광업 수요 회복을 반영하여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반면 독일은 제조업 부진, 저조한 1분기 실적으로 인해 하향조정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23년 성장률 전망치는 2023년 04월 전망치 대비 0.1%p 하향되었는데, 이는 국내외 주요기관(정부, 한국은행, OECD 등)의 예상치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IMF는 2023년 07월 수정 전망을 통해 현재 세계 경제가 단기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험 요인이 많은 상황으로 진단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2) 국내 경기 동향

한국은행은 2023년 08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2023년 1.4%, 2024년 2.2%로 전망하였습니다. 2024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치(2.3%) 대비 0.1%p 하향조정되었습니다. 2024년의 경우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면서 성장률이 금년(1.4%) 대비 상승할 예정이나, 중국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 전망치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중국 경제의 향방, 주요 선진국 경기흐름,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등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되거나, 지정학적 리스크 및 이상기후로 인한 원자재 가격 추가 상승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E) 2024년(E)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성장률 2.6 0.9 1.8 1.4 2.3 2.2 2.2
 민간소비 4.1 3.0 1.0 2.0 1.8 2.5 2.2
 설비투자 (0.9) 4.9 (10.3) (3.0) (1.3) 9.7 4.0
 지식재산생산물투자 5.0 2.8 3.5 3.1 5.1 2.4 3.7
 건설투자 (2.8) 2.1 (0.5) 0.7 (2.5) 2.0 (0.1)
 상품수출 3.6 (1.1) 2.6 0.7 2.4 3.8 3.1
 상품수입 4.3 1.8 (3.4) (0.8) 0.4 5.4 2.9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3. 08)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회복 흐름을 이어갈 예정이나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대, 대외 여건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회복 속도가 당초 예상 대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설비투자는 IT 경기 부진, 금융 비용 증가 등으로 크게 위축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2023년 하반기에도 이어져 -10.3%의 역성장이 전망됩니다. 다만 2024년 중 반도체 기업의 투자, 주요 비IT 기업들의 투자 확대, 공금망 다변화를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연 4.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은 중국의 리오프닝, 주요 선진국의 견조한 고용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불안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통화긴축의 여파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금리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신용긴축의 영향도 줄어들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그 속도는 코로나19 이전의 성장세(2015~2019년 평균 세계경제성장률 3.4%)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통화긴축, 인플레이션 지속, 지정학적 분열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경기 회복 지연은 향후에도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금리, 고환율, 저성장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전방산업과 시장 환경 악화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된 바 있습니다. 현재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 외에도 지나치게 높은 공공ㆍ민간부채 수준, 신흥국 및 개도국 그룹 중심으로 나타나는 신용 스프레드 상승 등이 세계경제 성장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 불확실성은 국내외 경기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및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외 시장 진출 관련 위험


희귀질환의약품을 주력 제품으로 하는 당사 사업의 특성상 국내 환자수가 2만명 이하로 적고 발병률이 매우 낮아 국내 시장 성장성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대응 방안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여 매출 외형의 확대 및 수익성 제고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해외영업은 현재 당사의 자금력, 제품의 특성, 매출 확대 방안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 투자를 통한 지점 및 대리점 개설보다는 초기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매출 증대를 위해 현지 파트너社를 통한 진출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너社 선정이 판매에 무엇보다 중요한 점으로 부각됩니다. 한편, 의약품 사업의 특성상 해외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 별 제품 승인 및 판매 허가를 필요로 하여 제품화까지의 일정 기간 소요가 불가피하며, 허가 완료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허가 시점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당사의 해외 시장 확장 시기가 늦춰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주력제품인 클로티냅, 애브서틴, 파바갈은 현재 모두 오리지널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된 상태로,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허를 보유한 업체는 만료 기간까지 독점적 시장 지위를 유지하였으나, 만료 이후에는 독점적 시장 지위가 유지되지 않고 동일 성분의 다양한 의약품이 경쟁적인 지위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이 신약에 준하는 임상 과정을 요구하는 등 진입장벽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어 완전경쟁 시장보다는 과점적 성격의 시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항혈전 및 효소치료제 경쟁현황]
제품 회사명 제품명 점유율
2023년 반기 2022년
항혈전 항체치료제 이수앱지스 클로티냅

100%

100%

고셔병
희귀질환치료제
이수앱지스 애브서틴

45%

45%

Genzyme 외 세레자임 외

55%

55%

파브리병
희귀질환치료제
이수앱지스 파바갈

37%

37%

Genzyme 외 파브라자임 외

63%

63%

출처: 당사 제약사업팀


2013년 하반기 출시한 고셔병 치료제(애브서틴)의 경우 국내 시장의 45%를 점유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에 출시한 파브리병 치료제(파바갈)는 현재 국내시장의 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은 시장의 환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국내 매출을 시작한 클로티냅은 2017년도 3분기부터 경쟁사의 리오프로가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이후 국내 시장 점유율을 100% 확보하였습니다. 관상동맥확장술(PCI) 시술을 받는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있어 클로티냅과 같은 항체치료제는 반드시 처방되어야 하는 필수 의약품입니다. 고셔병 치료제인 애브서틴과 파브리병 치료제인 파바갈은 각각 2013년과 2014년부터 국내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2023년도 반기말 현재 국내 점유율은 애브서틴 45%, 파바갈 37% 수준입니다. 고셔병과 파브리병 모두 유전병으로 현재까지는 완치되지 않는 병이며 주로 유태인계에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의약품 모두 희귀의약품이며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투약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투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각 제품의 현재 시장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시장 상황과 같이 국내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낮으나, 국내 환자수가 2만명 이하로 적고 발병률이 매우 낮아 기존의 국내 시장 성장성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당사는 대응 방안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여 매출 외형의 확대 및 수익성 제고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해외영업은 현재 당사의 자금력, 제품의 특성, 매출 확대 방안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 투자를 통한 지점 및 대리점 개설보다는 초기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매출 증대를 위해 현지 파트너社를 통한 진출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너社 선정이 판매에 무엇보다 중요한 점으로 부각됩니다. 한편, 의약품 사업의 특성상 해외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 별 제품 승인 및 판매 허가를 필요로 하여 제품화까지의 일정 기간 소요가 불가피하며, 허가 완료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허가 시점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당사의 해외 시장 확장 시기가 늦춰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총 수출금액은 2022년부터 애브서틴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여, 2021년 103억원에서 2022년 233억원, 2023년 반기 127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매 제품 국내 및 해외 매출 추이]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목

제23기 반기 (2023년)

제22기 (2022년)

제21기 (2021년)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바이오제약

제품매출

클로티냅

수출

529 2.29

2,514

6.11

2,584

9.22

내수

624 2.70

1,492

3.62

1,720

6.14

합계

1,153 4.99

4,007

9.73

4,304

15.36

애브서틴

수출

11,097 48.03

18,568

45.10

7,724

27.57

내수

3,863 16.72

4,721

11.47

4,711

16.81

합계

14,959 64.75

23,289

56.57

12,435

44.39

파바갈

수출

- -

257

0.62

-

-

내수

4,792 20.74

9,264

22.50

8,626

30.79

합계

4,792 20.74

9,521

23.13

8,626

30.79

상품매출

페부레인 외

내수

1,158 5.01

2,329

5.66

2,648

9.45

기타

-

수출

1,042 4.51

1,984

4.82

-

-

내수

- -

40

0.1

5

0.02

합계

1,042 4.51

2,024

4.92

5

0.02

합계

수출

12,668 54.83

23,323

56.65

10,308

36.79

내수

10,436 45.17

17,847

43.35

17,710

63.21

합계

23,104 100.00

41,170

100.00

28,018

100.00

출처 :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는 추가 임상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 진입 장벽이 낮은 국가들을 타깃으로 선정하여 제품 수출을 시작하였습니다. 각 국가별 파트너 제약사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동 파트너 제약사가 현지 판매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구조로, 현지에 직접 투자를 통한 지점, 대리점을 개설하기 보다는 초기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파트너십 체결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파트너 제약사 선정 시 다음 몇 가지를 특별히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 제품군에 대한 파트너 제약사의 취급 경험 유무
- 파트너 제약사의 유통망 규모와 관할 지역 범위
- 업계 내에서의 평판과 하위 유통조직으로부터의 평가정도
- 파트너 제약사의 약품의 판매와 피드백에 대한 자세


[지역별 매출 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3 기 당반기(2023년)

제22 기(2022년)

제21기(2021년)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국 내

10,436 45.17

22,250

54.04

17,710

63.20

아시아

71 0.31

4,428

10.76

6,164

22.00

유 럽

1,500 6.49

4,017

9.76

1,778

6.35

아메리카

1,983 8.58

5,491

13.34

2,310

8.25

아프리카

9,114 39.45

4,984

12.11

56

0.20

합   계

23,104

100.00

41,170

100.00

28,018

100.00


이처럼 당사는 해외 진출을 통한 매출확대 및 수익성 제고를 계획하고 있으나, 의약품 사업의 특성상 해외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 별 제품 승인 및 판매 허가를 필요로 하여 제품화까지의 일정 기간 소요가 불가피하며 허가 완료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해외 국가별 내부적인 정책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허가 시점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해외 시장 확장 시기가 늦춰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신약개발 사업 고유 특성에 따른 위험


당사는 면역항암제 및 난치성질환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제약 기업으로, 주요 품목은 항혈전 항체 치료제인 클로티냅(2006년 12월 식약처 승인), 유전성 희귀질환 고셔병 치료제인 애브서틴(2012년 10월 식약처 승인), 파브리병 치료제인 파바갈(2014년 1월 식약처 승인)입니다. 희귀의약품 항체 개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항암제(ISU104) 및 알츠하이머 항체(ISU203) 신약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당사 제품 중, 파브리병 치료제인 파바갈의 경우 2014년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허가(중대질환 치료제 또는 희귀의약품의 경우 2상까지 완료 후 조건부 허가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후 3상을 진행해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해야함)를 획득하였습니다. 당사는 2016년 식약처로부터 3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았지만 현재까지 임상 3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조건부 허가는 취소되며, 2023년 07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생물의약품분가위원회)로부터 파바갈에 대한 조건부 허가가 2025년까지 연장결정되었습니다. 당사는 기한 내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목표로 임상 3상 환자 투약을 지속하고 있으나 2025년까지 제출된 임상시험 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품목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품목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추후 임상시험 진행이 불가능해지며 해당 제품의 국내 판매 역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2023년 반기말 기준 파바갈의 당사 매출 비중은 20.7% 수준, 47.9억원 수준).


신약 개발 과정은 후보물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관련 규정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합니다. 먼저, 타깃 질환에 대해 약리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물질 탐색 및 발굴을 시작으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임상 연구(preclinical study)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연구(clinical study)를 통해 후보물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는 규제 당국으로부터 자료의 적합성 심사를 통해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제품이 안전하고 일정한 품질 수준을 유지한 채 생산되어야 하기에 공정개발 및 검증이 동시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임상 1상(임상약리시험) 및 임상 2상(치료적 탐색시험) 및 임상 3상(치료적 확증시험)의 연구를 진행하게 되며, 임상시험계획승인(IND)을 득하여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심각한 부작용 등이 보고되는 경우에는 규제 당국에 의해 임상시험이 중단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허가신청(BLA) 심사를 통과하여 시판 허가를 받아 신약을 생산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규제 당국의 엄격한 관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신약개발 사업은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최종 상용화된 제품으로의 성공확률이 매우 낮은, 대표적인 High Risk, High Return, Long Term Investment 사업입니다.


신약 연구개발을 통하여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는 제품의 상용화 단계까지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며,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변수들을 미리 찾아내어 극복하지 못한 경우에 지출했던 연구개발 비용 및 시간 등의 큰 손실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문의 공시서류 및 회사 IR자료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더라도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며, 관련 산업 및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면역항암제 및 난치성질환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제약 기업으로, 주요 품목은 항혈전 항체 치료제인 클로티냅(2006년 12월 식약처 승인), 유전성 희귀질환 고셔병 치료제인 애브서틴(2012년 10월 식약처 승인), 파브리병 치료제인 파바갈(2014년 1월 식약처 승인)입니다. 희귀의약품 항체 개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항암제(ISU104) 및 알츠하이머 항체(ISU203) 신약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당사 제품 중, 파브리병 치료제인 파바갈의 경우 2014년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허가(중대질환 치료제 또는 희귀의약품의 경우 2상까지 완료 후 조건부 허가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후 3상을 진행해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해야함)를 획득하였습니다. 당사는 2016년 식약처로부터 3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았지만 현재까지 임상 3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조건부 허가는 취소되며, 2023년 07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생물의약품분가위원회)로부터 파바갈에 대한 조건부 허가가 2025년까지 연장결정되었습니다. 당사는 기한 내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목표로 임상 3상 환자 투약을 지속하고 있으나 2025년까지 제출된 임상시험 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품목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품목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추후 임상시험 진행이 불가능해지며 해당 제품의 국내 판매 역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2023년 반기말 기준 파바갈의 당사 매출 비중은 20.7% 수준, 47.9억원 수준).


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연구개발 진행 중인 신약[개량신약, 복제약(시밀러) 등 포함]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품 목

적응증

현재진행단계

비고

단계(국가)

승인일

바이오의약품

신약

ISU104

재발성/전이성 두경부암
(대장암 및 유방암 적응증 확장 예정)

임상 2상 -

(US FDA IND) (주1)

ISU203

알츠하이머형 치매

비임상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연구개발

ISU304

B형 혈우병

임상 2상
(남아프리카공화국) 완료

2020년 4월

(주3)

바이오시밀러

ISU305
(오리지널: 솔리리스)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비정형용혈성요독증후군(aHUS)
중증근무력증(gMG)
시신경 척수염 스펙트럼 장애(NMOSD)

임상 1상
(뉴질랜드 외) 완료

2020년 8월

(주2)

주1) 2020.09.01일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ISU 104 제 2상 임상시험승인 신청(US FDA IND Application))'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2020.08.19일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ISU305의 임상 1상 시험결과)'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현재 공동개발 및 판권은 모두 카탈리스트 바이오사이언시스社(Catalyst Biosciences)로 이관되었으며 향후 당사는 규제 승인 시, 로열티 USD 0.5 M를 수취하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신약개발 사업은 사업화에 성공 시 통상적으로 특허권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독점권으로 보호받게 되며, 시판 승인 후 일정기간 동안 독점 판매기간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 존속기간은 출원 후 20년이며, 특허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신약의 경우, 미국은 시판 승인 후 5년 이상의 시장독점권, EU는 10년의 시장독점권, 국내는 6년의 시장독점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권 및 독점판매권(시장독점권)을 통해 일정기간 배타적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에 성공 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그러나, 신약 개발 과정은 후보물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관련 규정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합니다. 먼저, 타깃 질환에 대해 약리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물질 탐색 및 발굴을 시작으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임상 연구(preclinical study)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연구(clinical study)를 통해 후보물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는 규제 당국으로부터 자료의 적합성 심사를 통해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제품이 안전하고 일정한 품질 수준을 유지한 채 생산되어야 하기에 공정개발 및 검증이 동시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일반인 또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각 국가의 정부규제가 엄격하여, 임상시험 이전 단계부터 엄격한 규제에 의해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를 각 국가의 규제 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임상 1상(임상약리시험) 및 임상 2상(치료적 탐색시험) 및 임상 3상(치료적 확증시험)의 연구를 진행하게 되며, 임상시험계획승인(IND)을 득하여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심각한 부작용 등이 보고되는 경우에는 규제 당국에 의해 임상시험이 중단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허가신청(BLA) 심사를 통과하여 시판 허가를 받아 신약을 생산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규제 당국의 엄격한 관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신약개발 사업은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최종 상용화된 제품으로의 성공확률이 매우 낮은, 대표적인 High Risk, High Return, Long Term Investment 사업입니다.


[신약 개발 과정]


이미지: 신약 개발 과정

신약 개발 과정


출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신약개발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분석에 관하여 분석기관마다 편차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약후보물질이 초기 연구 및 임상시험을 거쳐 출시되기까지 보통 10~15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Evaluate Pharma World Preview 2021에 따르면 전 세계 제약 R&D 비용은 2012년 1,370억달러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21년 2,120억달러, 2026년에는 2,54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전 세계 제약 R&D 비용 추이]


이미지: 전 세계 제약 r&d 비용 추이

전 세계 제약 r&d 비용 추이


출처: 제약바이오산업 Databook


이러한 시간적, 재정적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신약개발의 최종 성공률은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IQVIA Institute(2022)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FDA 임상 파이프라인을 대상으로 조사된 임상의 성공률은 평균 13.1%로 나타났습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 정도 관련 세부 내용은 본 공시서류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II. 사업의 내용-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신약 연구개발을 통하여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는 제품의 상용화 단계까지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며,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변수들을 미리 찾아내어 극복하지 못한 경우에 지출했던 연구개발 비용 및 시간 등의 큰 손실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문의 공시서류  및 회사 IR자료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더라도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하기에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며, 관련 산업 및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새로운 치료 요법 등장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 위험


면역항암제는 암세포가 획득한 면역억제 또는 면역회피 기전을 극복하기 위하여 면역체계의 종양 인지 능력 또는 파괴 능력을 회복 또는 강화시키는 기전의 약제로, 면역체계의 특이성, 기억력, 적응력을 증강시킴으로써 항암효과를 나타냅니다. 면역항암제는 면역관문억제제를 필두로 한 다수의 면역항암제에 관한 임상연구 및 시판 후 증례를 통해, 1세대 화학항암제, 2세대 표적항암제와 달리, 장기간 효과 지속, 장기 생존가능, 폭넓은 항암효과 및 낮은 부작용 등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 기존 항암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암 표준치료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암세포 또한 기본 대사과정인 성장, 노화, 사멸을 거치는 점을 고려하여, 암의 대사과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사물질을 차단하는 4세대 치료제인 대사항암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암세포는 계속적으로 증식하는 특성으로 일반 세포에 비해 많은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암세포는 일반세포와 대비하여 100배 이상 많은 ATP를 생성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며, 때문에 이러한 암세포의 대사 기관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조절하는 등의 기전으로 새로운 치료의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항암제 개발 트렌드에 부합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개발중인 파이프라인은 다양한 암종을 대상으로 적응증 확대가 가능하며, 기존 항암제 및 당사 면역항암제 간의 병용요법을 통한 치료효과 개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암 치료법을 개선하고, 효과를 증폭시켜 새로운 암 치료 시대를 열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기술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의 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치료법의 등장, 시장 환경의 변화, 신규 면역항암제 및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당사의 사업계획 및 수익창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의 치료 요법으로는 외과적 수술,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 중 1세대 항암제는 화학항암제로, 이는 세포독성 화학물질을 처리하여 정상 세포에 비해 세포분화 및 증식 속도가 빠른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기전의 치료제 입니다. 그러나 암세포 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도 공격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사용된 2세대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에 나타나는 특정 단백질이나 특정 유전자 변화에 작용하여 암의 성장과 분화에 관여하는 신호전달을 차단하는 기전의 항암제로, 화학항암제 대비 치료율이 향상되고 부작용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표적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같은 암종이라도 표적 인자가 발현되지 않으면 사용이 제한적이며, 표적 유전자가 밝혀지지 않은 암종에 대한 적용의 어려움, 암세포의 돌연변이로 인한 약제 내성 등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0년대 들어서는 면역항암제가 본격적으로 개발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면역항암제는 암세포가 획득한 면역억제 또는 면역회피 기전을 극복하기 위하여 면역체계의 종양 인지 능력 또는 파괴 능력을 회복 또는 강화시키는 기전의 약제로, 면역체계의 특이성, 기억력, 적응력을 증강시킴으로써 항암효과를 나타냅니다. 면역항암제는 면역관문억제제를 필두로 한 다수의 면역항암제에 관한 임상연구 및 시판 후 증례를 통해, 1세대 화학항암제, 2세대 표적항암제와 달리, 장기간 효과 지속, 장기 생존가능, 폭넓은 항암효과 및 낮은 부작용 등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 기존 항암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암 표준치료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항암제 종류 및 특징]

구분

특징

1세대

(1950년대~)

화학항암제
(Chemotherapy)

- 약물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전신치료 방법
- 암세포 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같이 손상을 주기 때문에 부작용이 존재
- 환자의 면역체계를 파괴하고 강한 독성으로 인해 탈모, 구토, 식욕저하, 피로감, 극심한 체력저하 등의 부작용 발생

2세대

(2000년대~)

표적항암제
(Targeted therapy)

- 암세포나 암조직에만 많이 발현되는 특정 단백질이나 유전자 변화를 표적으로 삼아 암의 성장과 암의 발생에 관여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치료방법

- 암세포만을 식별해 공격하는 장점이 있지만,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에만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암치료가 불가능
- 내성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 내성이 생기면 사용할 수 없음

3세대

(2010년대~)

면역항암제
(Cancer Immunotherapy)

- 인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방법
- 특정 유전자 변이 없이도 대부분의 암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으며, 환자 스스로의 면역강화를 통해 치료를 한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적고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임.
- 1세대 화학항암제의 부작용과 2세대 표적항암제의 내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장기간 효과 지속(durable response), 장기생존가능(long-term survival), 폭넓은 항암효과(broad anti-tumor activity) 및 낮은 부작용(low toxicity profile) 등을 특징으로 함

출처: 약학정보원 및 업계자료 취합


[각 세대별 항암제의 원리]


이미지: 면역항암제 요약

면역항암제 요약


출처: 표적치료에대한 이해(2016.10), 삼성서울병원


다만, 면역항암제 역시 일부 면역관문조절과 같은 특정 바이오마커의 발현율에 따라 치료의 반응률이 차이가 나는 한계점이 있어, 단독요법 외에도 다양한 항암기전을 가지는 치료제들과의 병용요법이 시도되고 있으며, 장기 생존(혹은 완치)을 가능하게 하는 우수한 병용 임상연구 및 시판 후 증례를 통해 현재 다수의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이 1차 치료제로 승인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항암제 종류별 생존곡선 비교]


이미지: 항암제 종류별 생존곡선 비교

항암제 종류별 생존곡선 비교


출처: P. Sharma, J.P. Allison, Cell, 2015, 161, 205-214, 당사 재구성


2011년 면역관문억제제인 BMS사의 여보이(Yervoy, 성분명: Ipilimumab)의 승인을 시작으로 면역항암제의 연구 및 임상 적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면역관문억제제(여보이, 키트루다, 옵디보, 티센트릭, 임핀지, 바벤시오 등)를 중심으로, 면역세포치료제(예스카타, 킴리아 등)와 항암바이러스치료제(임리직 등) 등이 다수 허가돼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중 키트루다, 옵디보, 티센트릭, 임핀지, 여보이 등 주요 10개 면역항암제 제품의 2020년 글로벌 총 매출은 307억달러 규모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MSD의 '키트루다'는 암의 종류에 상관없는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한 치료제로, 흑색종을 대상으로 최초 승인을 획득한 이래 비소세포페암, 두경부암, 호지킨 림프종, 방광암 등 다양한 암 적응증에 대부분 1차 치료제로 승인되면서, 2019년 처음으로 단일품목 매출 100억달러를 넘었으며, 항암제를 넘어서 글로벌 의약품 매출 1위 품목이 되었습니다. EvaluatePharma 자료에 따르면, 키트루다는 2026년 270억달러의 매출로 여전히 글로벌 매출1위 품목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10개 글로벌 면역항암제의 2020년 매출 실적 및 2026년 예상 매출]


이미지: 주요 10개 글로벌 면역항암제의 2020년 매출 실적 및 2026년 예상 매출

주요 10개 글로벌 면역항암제의 2020년 매출 실적 및 2026년 예상 매출


출처: KPBMA 한국제약바이오협회, EvaluatePharma


이처럼 글로벌 면역항암제 시장은 키트루다, 옵디보, 티센트릭, 임핀지 등 면역관문억제제들의 적응증 확대, 킴리아, 예스카타 등 CAR-T 치료제의 출시, 병용요법 및 수술 전ㆍ후 보조요법으로 적용 방식 확대, 신규 면역항암제의 출시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FutureWise Market Research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면역항암제 시장 규모는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질병 유병률 증가, 기존 치료법의 한계를 개선하는 치료방식, 이에 따른 해당 시장에 대한 관심 및 R&D 활동의 증가로 2020년 746억달러에서 연 평균 11.8% 성장(2021-2027)하여 2027년에는 1,59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면역항암제 시장 현황 및 전망(단위: 십억달러)]


이미지: 글로벌 면역항암제 시장 현황 및 전망

글로벌 면역항암제 시장 현황 및 전망


출처: FutureWise Market Research, 2021


이러한 면역항암제의 본격적인 시장 확대는 그 간의 지속적인 면역항암제 연구개발 노력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동시에 최근의 면역항암제 연구개발 동향을 파악함으로서 향후의 시장 동향도 전망할 수 있습니다. Nature Reviews Drug Discovery 논문에 따르면, 글로벌 면역항암제의 전임상 및 임상(승인 포함) 파이프라인은 2017년 2,030개에서 2020년 4,720개로 3년새 233%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면역항암제 중에서도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의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보인 계열은 세포치료제 부문으로, 2017년 이래 1,192개의 파이프라인이 증가하여, 2019년 1,597개의 면역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이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글로벌 면역항암제 종류별 파이프라인 현황]


이미지: 글로벌 면역항암제 종류별 파이프라인 현황

글로벌 면역항암제 종류별 파이프라인 현황


출처: J. Tang et al., Nature Reviews Drug Discovery, 2019, 18, 899-900.


이처럼 항암 치료제 분야는 면역항암제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는 면역관문억제제가 면역항암제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며, 2017년 CAR-T세포 치료제의 승인 및 본격적인 적용을 시작으로 다양한 세포 치료제에 대한 연구개발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역항암제의 가장 큰 단점은 약의 효능이 작용하는 반응률이 통상적으로 20~30%에 그친다는 점이며,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면역항암제와 병용 투여를 해야 하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모든 암종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범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암세포 또한 기본 대사과정인 성장, 노화, 사멸을 거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암의 대사과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사물질을 차단하는 4세대 치료제인 대사항암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암세포는 계속적으로 증식하는 특성으로 일반 세포에 비해 많은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암세포는 일반세포와 대비하여 100배 이상 많은 ATP를 생성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며, 때문에 이러한 암세포의 대사 기관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조절하는 등의 기전으로 새로운 치료의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FDA로부터 승인 받은 약물은 Agios社에서 개발한 혈액암 치료제 IDHIFA('17년 승인)와 Tibsovo('18년 승인) 2 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해당 약물들이 특정 암에서 발견되는 돌연변이 효소(iDH)만만을 타깃하고 있기 때문에, 암 확장성이 제한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임상 중인 대사항암제는 암세포에서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사 과정을 억제하거나 정상세포의 대사과정을 촉진하는 기전으로 개발되는 방향을 띄고 있기도 하며, 향후 적응증 확장성 및 기존 항암제와 병용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대사항암제의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대사항암제 개발 현황]


이미지: 신규 대사항암제 개발 현황

신규 대사항암제 개발 현황


자료 : Root Analysis2020


당사는 글로벌 항암제 개발 트렌드에 부합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개발중인 파이프라인은 다양한 암종을 대상으로 적응증 확대가 가능하며, 기존 항암제 및 당사 면역항암제 간의 병용요법을 통한 치료효과 개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암 치료법을 개선하고, 효과를 증폭시켜 새로운 암 치료 시대를 열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기술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항암제 이외에도 기존 출시된 알츠하이머 치료제와 병용투여가 가능한 신규 치료제(ASM 타깃 ISU203)를 개발하고 있으며, 글로벌 알츠하이머 개발 트렌드에 부합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암 극복을 위해 다양한 치료제의 병용이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대두되는 만큼 알츠하이머도 아밀로이드 베타 또는 타우 단백질과 같은 하나의 타깃만으로 질환 극복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병용에 대한 니즈가 확산되고 있고 신규한 ASM을 타깃하는 당사의 ISU203은 기존의 단일 치료법을 개선하고 효과를 높이는 잠재력이 높은 기술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의 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치료법의 등장, 시장 환경의 변화, 신규 면역항암제 및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당사의 사업계획 및 수익창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예방의학 및 조기진단에 따른 시장 감소 위험성


전 세계적인 고령화로 인해 당사가 개발중인 사업분야인 항암제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진단을 통한 빠른 치료로 완치율이 향상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을 위한 운동 및 식습관 개선으로 암 발생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간암의 경우에는 국내 간암의 주요 원인인 B형간염의 예방접종사업 확대와 B형간염 및 C형간염에 대한 항바이러스 치료의 효과로 1999년 이후 간암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암관리법」 제 11조(암검진사업), 동법 시행령 제 6조(암검진사업의 범위)부터 제8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ㆍ 검진주기 등)까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조, 「국민건강보험법」제 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 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는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안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암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기진단 및 예방의학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발병률 감소, 완치율 향상 등으로 당사가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시장 규모의 감소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향후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 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인 고령화로 인해 당사의 사업분야인 항암제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진단을 통한 빠른 치료로 완치율이 향상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을 위한 운동 및 식습관 개선으로 암 발생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간암의 경우에는 국내 간암의 주요 원인인 B형간염의 예방접종사업 확대와 B형간염 및 C형간염에 대한 항바이러스 치료의 효과로 1999년 이후 간암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9년 10만 명 당 간암 발생자는 52.4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29.5명으로 집계되어 간암 발생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암종별 발생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암종별 발생률(남녀 전체) 추이]
(단위: 명/10만 명)
구분 직장 유방 자궁경부 전립선 갑상선
1999 86 20.4 52.4 59.8 17.2 14.2 7.4 9.8
2010 84.4 32.7 44.2 62.9 33.2 9.5 24.3 79.8
2015 67.8 26.4 36.7 59 40.2 7.7 24.9 51.4
2019 59.8 24.2 31.7 61.3 49.3 6.5 34.5 60.6
2020 51.9 22.9 29.5 56.4 48.5 5.8 32.7 56.8
주1) 발생률(incidence rate): 일정기간동안 한 인구 집단 내에서 어떤 질병이 새로 발생한 환자의 수
주2) 발생률은 각 연령군에 해당하는 표준인구의 비율을 가중치로 주어 산출한 가중평균발생률(연령표준화발생률)
출처: 보건복지부


한편 암종별 상대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93년~'95년 기간별 암의 상대생존율은 42.9%에 불과했으나 '16년~'20년에는 상대생존율이 71.5%까지 증가하며 28.6% 증가하였습니다. 당사 치료제의 주요 적응증인 간암의 경우에는 '93년~'95년 상대생존율이 11.8%에서 '16~'20년 38.7%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암종 5년 상대생존율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암종 5년 상대생존율 추이(남녀 전체)]
(단위: %, %p)

발생

순위

암종

발생기간

증감

'93년~'95년 '96년~00년

'01년~'05년

'06년~'10년

'15년~'19년

'16년~'20년
  모든 암 42.9 45.2 54.1 65.5 70.7 71.5 28.6
1 갑상선 94.5 95 98.4 100 100.2 100 5.5
2 12.5 13.7 16.6 20.3 27.6 36.8 24.3
3 대장 56.2 58.9 66.9 73.9 76.1 74.3 18.1
4 43.9 47.3 58 68.4 75.9 78 34.1
5 유방 79.2 83.6 88.7 91.2 92.8 93.8 14.5
6 전립선 59.1 69.4 81 92 94.2 95.2 36.1
7 11.8 14.1 20.5 28.3 34.4 38.7 26.9
8 췌장 10.6 8.7 8.4 8.6 10.9 15.2 4.6
9 담낭 및 기타담도 18.7 20.7 23.1 26.9 28.8 29 10.4
10 신장 64.2 67 73.7 78.6 82.6 85.7 21.4
주) 증감의 경우 '93년~'95년 대비 '16년~'20년 암발생자의 생존률 차이
출처: 보건복지부


또한 「암관리법」 제 11조(암검진사업), 동법 시행령 제 6조(암검진사업의 범위)부터 제8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ㆍ 검진주기 등)까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조, 「국민건강보험법」제 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 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는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안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암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암검진사업 관련 법령]

「암관리법」 제11조(암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암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연령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 암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암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 한다)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암관리법 시행령」 제6조(암검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검진의 기준 연구 및 질 관리

2. 암검진 대상자 중 해당 연도 내 암검진을 받을 사람(이하 “수검 예정자”라 한다)의 선정 및 통보

3. 수검 예정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검진비 지원

5. 암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암검진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7. 그 밖에 암검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암관리법 시행령」 제7조(암검진사업의 대상자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검진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②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암

2. 간암

3. 대장암

4. 유방암

5. 자궁경부암

6. 폐암

②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암검진사업은 1999년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3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2003년 간암, 2004년 대장암, 2019년 폐암이 추가되고 2021년에는 암검진비용 지원 대상자가 보험료부과기준이 직장가입자 100,000원, 지역가입자 94,000원 이하인 자가 추가되어 암검진사업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검진대상 및 방법]


이미지: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검진대상 및 방법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검진대상 및 방법



국가 암검진을 통하여 암검진을 받은 수검자는 2013년 9,525천명에서 2022년 14,184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간암의 경우에는 2013년 267천명에서 2022년 344천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간암의 경우 2022년 기준 국가 암검진 사업에 포함된 암종 중 수검률 72.5%로 가장 높은 수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검자수와 수검률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암 조기검진 수검자 수]
(단위: 천명,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수검자수 9,525 10,327 11,230 12,012 12,424 12,942 13,897 11,925 14,076 14,184
수검률 37.4 48.4 50.1 51.5 52.7 55.0 55.6 49.2 55.1 54.9
위암 수검자수 3,079 3,332 3,568 3,758 3,801 3,922 4,189 3,559 4,268 4,338
수검률 43.7 55.0 56.9 59.0 59.9 61.9 62.2 55.4 62.6 62.3
간암 수검자수 267 309 341 245 241 287 309 293 342 344
수검률 44.2 59.6 60.3 66.4 68.7 71.9 73.1 68.4 72.9 72.5
대장암 수검자수 2,465 2,593 2,891 3,105 3,327 3,557 3,755 3,190 3,642 3,687
수검률 27.0 34.9 36.8 38.6 40.2 43.0 43.0 36.9 40.3 40.4
유방암 수검자수 1,822 1,966 2,099 2,202 2,243 2,287 2,454 2,072 2,517 2,518
수검률 48.6 60.4 61.8 63.8 64.5 65.8 66.0 58.5 65.9 65.4
자궁경부암 수검자수 1,892 2,127 2,331 2,702 2,812 2,889 3,141 2,756 3,239 3,213
수검률 38.5 52.1 53.9 52.8 54.6 57.3 59.8 54.8 61.7 61.0
폐암 수검자수 0 0 0 0 0 0 49 55 69 84
수검률 0.0 0.0 0.0 0.0 0.0 0.0 33.1 36.6 47.9 52.6
주1) 2019년부터 폐암 검진대상자 및 수검자 포함
주2)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주3) 수검률: 국가 암검진 사업에 포함된 6대 암종별 대상자 중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암검진을 받은 암종별 수검자의 백분율
출처: e-나라지표


이처럼 조기진단 및 예방의학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발병률 감소, 완치율 향상 등으로 당사가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시장 규모의 감소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향후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 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술이전 지연 및 실패에 따른 위험


신약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전임상(=비임상), 임상 1~3상 및 규제 당국의 허가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전임상 개발비용 대비 임상 1상은 3배, 2상은 8배, 3상은 30배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임상 단계별로 비용 리스크가 커집니다.

이 같은 신약개발사업의 특성 때문에 당사는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전임상 및 전기임상 단계에서 기술이전(License-out)하여 수익성은 높이고 리스크는 줄이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3건의 기술이전에 성공하여 계약금을 수취하였으며, 임상 진행 단계별 마일스톤 및 제품 시판에 따른 로열티 수익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이전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 및 시판 로열티 등은 적정 시점에 적정 기준을 통과 하여야만 수취 가능합니다. 만약 파트너사(Licensee)의 임상 진행이나 허가 취득 과정 등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기술이전 계약이 중도 해지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또한, 기술이전 지연이나 실패, 파트너사의 연구개발 및 허가취득 지연이나 실패로 인해 당사가 예측하는 수익성 및 재무적인 안정성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전임상(=비임상), 임상 1~3상 및 규제 당국의 허가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전임상 개발비용 대비 임상 1상은 3배, 2상은 8배, 3상은 30배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임상 단계별로 비용 리스크가 커집니다.


【 개발단계별 신약 개발비 비교 】


이미지: 개발단계별 신약개발비용

개발단계별 신약개발비용


출처: Paul, S.M. et al. (2010) How to improve R&D productivity: The pharmaceutical industry’s grand challenge. Nature Review Drug Discovery. 9(3), 203-214; Eli Lilly Study (2010)


이 같은 신약개발사업의 특성 때문에 당사는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전임상 및 전기임상 단계에서 기술이전(License-out)하여 수익성은 높이고 리스크는 줄이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3건의 기술이전에 성공하여 계약금을 수취하였으며, 임상 진행 단계별 마일스톤 및 제품 시판에 따른 로열티 수익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희귀질환 치료제 '파바갈(Fabagal)' 기술이전 계약 체결

계약상대방

NPO Petrovax Pharm LLC

계약내용

희귀질환 치료제 '파바갈
(성분명: agalsidase beta)'의 기술이전과 러시아 및 CIS국가 내 판매권 이전

대상지역

러시아 외 CIS국가11개국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2022.01.25

계약종료일: 2032.01.24

계약금액 및 계약조건

- 페트로박스(NPO Petrovax Pharm LLC)는 2024년까지 약 280억원을 투자해 파바갈 기술이전 완료 예정
- 기술이전이 완료될때까지는 당사의 완제 의약품 파바갈이 러시아로 직수출됨
- '22년 2월 0.5 M USD, KRW 6억원 Signing fee 수령 후 매출인식 완료


(2) 희귀질환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 및 기술이전 계약 체결

계약상대방

HELM AG

계약내용

희귀질환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 및 기술이전 계약 체결
선진시장(미국, 유럽) 진출을 위한 HELM社 협업
- HELM社, 이수앱지스 원료의약품 구매 후 바이오시밀러 개발
- 개발단계 수익 : 성공보수 포함 21,125,986,000원
- HELM社 미국/유럽 판매 시, 10년 간 원료의약품 독점 공급
- Option : Royalty 5%(HELM Net sales) 또는 추가 성공보수 수령 선택가능

대상지역

1. 애브서틴 : USA, Canada. European Union, UK, Albania, Bosnia and Herzegovina,
                 Iceland, Kosovo, Macedonia, Norway, Switzerland

2. 파바갈 : USA, Canada. European Union, UK, Albania, Bosnia and Herzegovina,
                Iceland, Kosovo, Macedonia, Norway, Switzerland, Turkey

계약기간

계약체결일:2022.06.30

계약종료일:제품출시 후 10년

계약금액 및 계약조건

1. 개발단계 - 원료의약품 공급금액 : 8.8M USD (확정) / 현재까지 원료의약품 공급금액 없어 매출인식 없음
                 - Signing Fee : 1M USD (확정) / KRW 13.9억원 '22년 9월 매출인식 완료
                 - 1st Milestone : 2M USD (조건부) (임상, 허가 요건 충족 시)  
                 - 2nd Milestone : 4.5M USD (조건부) (첫 선적 후)

2. 제품 출시 후 - 10년 간 독점판매: 5% royalty 또는 추가 성공보수
                       (품목허가완료 시 판매예상)


(3) 면역 항암 치료제 'ISU106' 기술이전 계약 체결

계약상대방

R-Pharm 社

계약내용

면역 항암 치료제 'ISU 106' 기술이전

대상지역

전 세계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2023.01.17

계약종료일: 계약체결 후 20년

계약금액 및 계약조건

- '23년 2월 0.2 M USD, KRW 2.6억원 Upfront 수령 후 매출인식 완료

- '23년 3월 0.6 M USD, KRW 7.8억원 2nd payment 수령 후 매출인식 완료


그 외 계약금액 및 주요 계약조건은 경영상의 비밀과 영업상의 기밀로 인하여 공개 유보


또한, 당사는 상기 3건의 기술이전 외 현재 연구개발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다수의 국내외 제약사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현재 연구개발을 진행 혹은 계획 중인 파이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품 목

적응증

현재진행단계

비고

단계(국가)

승인일

바이오의약품

신약

ISU104

재발성/전이성 두경부암
(대장암 및 유방암 적응증 확장 예정)

임상 2상 -

(US FDA IND) (주1)

ISU203

알츠하이머형 치매

비임상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연구개발

ISU304

B형 혈우병

임상 2상
(남아프리카공화국) 완료

2020년 4월

(주3)

바이오시밀러

ISU305
(오리지널: 솔리리스)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비정형용혈성요독증후군(aHUS)
중증근무력증(gMG)
시신경 척수염 스펙트럼 장애(NMOSD)

임상 1상
(뉴질랜드 외) 완료

2020년 8월

(주2)

주1) 2020.09.01일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ISU 104 제 2상 임상시험승인 신청(US FDA IND Application))'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2020.08.19일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ISU305의 임상 1상 시험결과)'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현재 공동개발 및 판권은 모두 카탈리스트 바이오사이언시스社(Catalyst Biosciences)로 이관되었으며 향후 당사는 규제 승인 시, 로열티 USD 0.5 M를 수취하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① 품목 : ISU104

①구 분

바이오 신약

②적응증

재발성/전이성 두경부암 (향후 대장암 및 유방암 확장 예정)

③작용기전

암세포 표면에 발현하는 ErbB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리간드(HRG) 결합과 HRG-induced dimerization을 저해하여 ErbB3의 하위 signaling pathway를 저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증식과 생존을 억제

④제품의특성

두경부암은 타 암종 대비 출시된 표적항암제의 기전이 제한적(ErbB1 타깃 cetuximab이 유일)
ErbB1을 표적하는 cetuximab과 화학치료 병용 요법은 1차 치료 객관적 반응률(ORR)이 36%이며 내성이 발생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unmet needs가 존재함

⑤진행경과

미국 임상2상 신청

⑥향후계획

임상 2상 진행 (ErbB1 표적항암제와의 병용투여를 통해 안전성 및 효능 확인 예정이며, 이외에 바이오마커 개발 및 적응증 추가 확대 계획), 라이선스 아웃 추진 계획

⑦경쟁제품

기출시 제품 : ErbB3 표적항암제는 없음
개발 중인 ErbB3 제품 : Daiichi Sankyo(U3-1402), Celldex(CDX-3379), AVEO(AV-203), Zensun(rhErbB3) 등

⑧관련논문등

2018년 AACR(미국 암학회) 포스터 발표, 2019년 ESMO(유럽임상종양학회) 포스터 디스커션 발표, 2020년 AACR 포스터 발표, 2020년 ESMO 포스터 발표

⑨시장규모

2019년 글로벌 시장규모 두경부암 16억 달러, 유방암 219.8억 달러, 대장암 83.4억 달러 추정(출처: Evaluate Pharma, 2020)

⑩기타사항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지원 대상


② 품목 : ISU203

①구 분

바이오 신약

②적응증

알츠하이머형 치매

③작용기전

ASM을 억제하여 신경염증을 조절, 뇌혈관 내 아밀로이드-베타(Amyloid-Beta)의 축적을 저해

④제품의특성

Amyloid-ß나 Tau를 직접 target하는 치료제들과 달리 상위에서 염증의 발생을 조절하는 작용기전으로서 단독 처방시 차별화 학보 및 타 치료제들과 병용투여 가능성

⑤진행경과

공정개발

⑥향후계획

임상 1상 전/후 라이선스 아웃 추진

⑦경쟁제품

기출시 제품 : 개발중인 Alzheimer 치료제 중 ASM을 target하는 치료제는 없으며, 동일 작용기전의 경쟁제품 없음

⑧관련논문등

Vascular and Neurogenic Rejuvenation in Aging Miceby Modulation of ASM(2018, Neuron100, 1-16)
Acid sphingomyelinase modulates the autophagic process by controlling lysosomal biogenesis in Alzheimer’s disease(J. Exp. Med. 2014 Vol. 211 No. 8)

⑨시장규모

글로벌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0년 63억 4,000 만 달러에 달하며,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성장률(CAGR) 6.5%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IMARC 리서치)
기술수출 사례(2021년)-BMS(PRX005) 2,355m달러, GSK(AL101, AL001) 2,200m 달러의 기술 매출 발생

⑩기타사항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전용실시권(43억원) 확보 후 공동연구개발 진행중
ASM 항체 치료제 관련 총 2건의 특허(물질/용도) 출원



③ 품목 :  ISU304

①구 분

바이오 신약

②적응증

B형 혈우병  

③작용기전

ISU304는 유전적으로 불활성화 되거나 결핍된 혈액 응고인자인 Factor IX을 보충함

④제품의특성

ISU304는 피하주사제형으로 개발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투여해야 하는 혈우병 환자들에게 투약 편의성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함

⑤진행경과

해외 임상 2상 완료 (파트너사 Catalyst Biosciences 진행, 당사는 공정개발과 임상1상까지 수행함)

⑥향후계획

2020년 4월 해외 임상 2상 완료 (파트너사 Catalyst Biosciences 진행, 당사는 공정개발과 임상1상까지 수행함)

⑦경쟁제품

기출시 제품 : Pfizer(BeneFIX), Biogen(Alprolix), CSL Behring(Idelvion), novo Nordisk(Rebinyn)
개발 중인 단백질재조합 제품 : Sanofi/Alnylam Pharma(Fitusiran), Freeline Therapeutics(FLT 180a), Sangamo Therapeutics(SB-FIX) 등

⑧관련논문등

2016년 ASH(미국혈액학회) 포스터 발표, 2018년 EAHAD(혈우병 및 유사질환 유럽 연합학회) 포스터 발표, 2019년 ISTH(국제혈전지혈학회) 포스터 발표,2020년 WFH(세계혈우연맹총회) 포스터 발표

⑨시장규모

2019년 B형 혈우병 치료제 글로벌 시장규모 19.9억 달러 추정(출처: Evaluate Pharma, 2020)

⑩계약금액

USD 1,750,000

⑫기타사항

Catalyst Biosciences(미국)와 공동개발


④ 품목 :  ISU305

①구 분

바이오시밀러

②적응증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비정형용혈성요독증후군(aHUS), 중증근무력증(gMG), 시신경 척수염 스펙트럼 장애(NMOSD)

③작용기전

PNH는 C5 보체 억제인자(C59)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아 적혈구 용혈 현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ISU305가 C5에 결합하여 C5a와 C5b로 분리되는 것을 억제해 적혈구의 용혈을 억제함

④제품의특성

Alexion Pharmaceuticals 社의 Soliris 바이오시밀러

⑤진행경과

해외 임상 1상 완료

⑥향후계획

라이선스 아웃 추진 계획

⑦경쟁제품

Amgen(ABP959), 삼성바이오에피스(SB12) 등

⑧관련논문등

-

⑨시장규모

2019년 오리지널 제품 솔리리스 글로벌 매출 약 39.5억 달러 추정(Evaluate Pharma, 2020)

⑩기타사항

-


기술이전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 및 시판 로열티 등은 적정 시점에 적정 기준을 통과 하여야만 수취 가능합니다. 만약 파트너사(Licensee)의 임상 진행이나 허가 취득 과정 등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기술이전 계약이 중도 해지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또한, 기술이전 지연이나 실패, 파트너사의 연구개발 및 허가취득 지연이나 실패로 인해 당사가 예측하는 수익성 및 재무적인 안정성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 각 국가의 정책 및 규제에 따른 위험


제약/바이오산업은 전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향후 경제를 이끌어 나갈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사업은 긴 투자기간과 높은 위험을 수반하지만 신약 개발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약품을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연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적 가치 달성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신약개발 사업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해당 사업에 많은 규제와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존 신약들의 부작용이나 시대적 흐름 등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이러한 변동은 임상시험의 일정을 지연시키거나 신약개발 자체의 중단을 야기할 수 있어 당사와 같은 신약개발 회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들을 포함한 글로벌 정책환경이나 우리나라의 정책환경은 시시각각 변동하고 있으며 각 국 또는 국제기관의 정책 및 규제의 방향성, 적용시기 등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약 개발 사업의 수익성 및 재무적인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제약/바이오산업은 대표적인 미래 성장 산업으로 각국 정부가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환자 보호 측면에서 인허가 및 약가 결정에 각국 정부가 엄격하게 개입하는 양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사업은 긴 투자기간과 높은 위험을 수반하지만 신약 개발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약품을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연장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적 가치 달성도 가능합니다. 한편, 제약산업계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성장기조에 따른 제조업계 전반의 고용감축 흐름과는 달리 매년 지속적인 인력 채용으로 제약산업 종사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제약산업은 제조업은 물론 전 산업 평균 부가가치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바이오 의약품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확보하고 기술 선점을 위하여 바이오 의약품 규제 개선 및 연구개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체계를 통해 바이오 의약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최근 정책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지원 내용

미국

바이오시밀러, 유전자치료제의 신속허가 및 교체처방 등을 포함한 정책을 발표('18.07)하여 바이오 의약품의 경쟁과 혁신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 시도

중국

'건강중국 2030' 발표('16.10) 및 바이오산업 육성의 후속으로 정부 주도의 규제완화 정책 실행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 및 심사기간 단축(`18.10)을 위해 의약품 평가, 승인체계 개선 (기존 3~5년 → 1년으로 단축)

2030년까지 암 5년 생존율 15%를 목표로 국가의료보장국에서 14개 항암제에 대해 약가인하를 발표('18.07)

영국

대학의 연구 촉진,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9개의 연구관리 지원기관을 통합한 「영국연구혁신기구」 출범('18.04)

전략적 우선펀드(Strategic Priorities Fund)를 추진하여 연구개발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


최근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보건 및 의료 분야의 공공성 및 연구경쟁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과학 친화적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바이든 미합중국대통령은 오바마 재임기간 중에 '암 정복 프로젝트(Cancer Moonshot Initiative)'의 최고책임자로서 암 정복을 위한 연구지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암 정복 프로젝트에는 지난 4년간 약 12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총 240개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프로젝트는 종양 지표 개발, 데이터에 기반한 환자 맞춤형 항암치료, 백신 개발을 통한 암 극복 토대 마련 등을 목표로 예방검진 및 진단방법의 확대, 국가 간 데이터 표준화 및 공유, 환자중심 네트워크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오헬스 정책 방향에 따라 글로벌 항암제 시장 규모는 확대될 전망으로 이는 우리나라 항암제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는 「환자보호 및 적정부담의료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ACA, 약칭 오바마 케어법)를 확대하여 전국가적인 의료 보험 시스템을 구축하고, 독점 상품의 지나치게 높은 약가 설정 금지, 브랜드 상관없이 가격 인상폭 제한 등 약가 상승을 제한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이 ACA를 폐지해야 한다는 공화당 측 주장을 기각하면서 2012년과 2015년에 이어 대법원의 합헌 판단을 받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보다 탄력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약가인하 압력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판매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당사의 목표시장인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정부 및 민간 보험사 등에 의한 약가 인하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당사의 파이프라인 기술이전시 판매사로부터 수취할 milestone 및 제품의 출시에 따른 로열티 수익의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도 제약산업의 고부가가치 특성 및 양질의 일자리창출 역량에 주목하여 제약산업을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제약, 의료기기, 바이오 분과 설치를 추진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 12월에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고 동 계획에 따라 2018년에는 4,324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2년차인 2019년에는 4,779억을 투입하여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① 신약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R&D지원 강화, ② 제약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강화, ③ 현장수요 중심 수출 역량 강화 지원, ④ 선진 제약 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핵심 추진4대 과제로 선정하고 각 핵심과제별 세부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향후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정부지원이 축소되거나 규제가 강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가 목표로 하는 대상 국가의 정책, 규제 등의 대외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정책 및 규제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정책 등의 변동에 따라 신약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추가적인 비용지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들을 포함한 글로벌 정책환경이나 우리나라의 정책환경은 시시각각 변동하고 있으며 각 국 또는 국제기관의 정책 및 규제의 방향성, 적용시기 등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약 개발 사업의 수익성 및 재무적인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 연구개발 인력 유출 위험


연구개발 능력은 당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우수한 인재를 보유 및 유치하는 것이 회사의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제약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업계 내에서 우수한 인력 유치에 관한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연구 인력의 유출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 개발과제가 지연되거나 개발전략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개발비 부담 등으로 당사의 경쟁력 및 성장 가능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신약본부의 R&D기획팀, 리드검증팀,  CMC팀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계 연구 인력들의 특성이 학계나 국가 연구원 등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학업 증진을 위한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핵심연구 인력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당사는 차별화된 대우 및 보상, 급여성/비급여성 복리후생 강화, 신약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환경 및 기회 제공 등을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각종 보상책에도 불구하고 핵심인력의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타경쟁사의 당사 우수인력의 스카우트는 당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심인력 이탈과 함께 당사의 주요 기술이 유출될 경우, 당사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 능력은 당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우수한 인재를 보유 및 유치하는 것이 회사의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제약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업계 내에서 우수한 인력 유치에 관한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연구 인력의 유출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 개발과제가 지연되거나 개발전략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개발비 부담 등으로 당사의 경쟁력 및 성장 가능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신약본부의 R&D기획팀, 리드검증팀,  CMC팀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조직도 현황]


이미지: 연구소 조직도

연구소 조직도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박사급 10명, 석사급 31명, 기타 2명 등 총 43명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연구개발인력 현황]
   (단위  : 명)

인원

박사

석사

기타

합계

신약본부장

1 - - 1

리드검증팀

8 14 - 22

R&D기획팀

1 6 - 7

CMC팀

- 11 2 13

합계

10 31 2 43


당사의 핵심 연구인력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문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주요 연구실적

사업본부

박상호

사업본부장
(전무)

연세대학교 생물학 학사(81~85)
M.I.T 종양생물학 박사(92~96)
Stanford University (97~01)
(주)마크로젠 기술담당이사 (01~05)
이화여대 과학기술대학원 연구교수 (05~05)
(주)이수앱지스 신약개발팀장/생산본부장(05~14)
에이비온(주) 연구소장 (15~16)
Director of GE Healthcare APAC Fast Track Center (16~20)
이수앱지스 신약발굴팀장 (20~22)
이수앱지스 사업본부장(23~현재)

[프로젝트]

-ISU104 (anti-ErbB3)

-항암면역 타깃 발굴 및 검증

-Sepsis 치료제 개발

신약본부

박장준

신약본부장
(전무)

고려대학교 생물학 학사(89~96)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석사(97~98)
Vanderbilt University, Microbiology and Immunology 박사(99~03)
Johns Hopkins University (04~09)
University of Maryland (10~11)
Henry Ford Health Institute (11~12)
University of Pennsylvania (12~15)
Arbutus Biopharma Inc.(15~21)
이수앱지스 신약본부장 (21~현재)

[프로젝트]

-PD-L1 타깃 약물 개발

-면역 치료제개발 및 스크리닝

-B형/C형 간염 바이러스 면역학 연구

신약본부 김점지 R&D기획팀장
(차장)

순천향대학교 유전공학 (01~05)

순천향대학교 유전공학 석사 (05~07)

순천향대학교 유전공학 박사 (07~11)

순천향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11~12)

JW크레아젠 팀원 (12.05~20.06)

JW크레아젠 연구 팀장 (20.07~21.06)

이수앱지스 R&D 기획팀 팀원 (21.12~22.11)

이수앱지스 R&D기획팀 팀장 (22.12~현재)

[프로젝트]

- 항암 항체 치료제 등 신약개발 전략 수립

- 프로젝트 진행 관리

- 최신 연구 및 기술 동향 분석

- 외부 기술 검토, 협력업체 중개/관리

신약본부 이하영 리드검증팀장
(차장)

순천향대학교 유전공학 (01-03)

숙명여자대학교 생명과학 학사 (03-06)

울산대학교 의과학 석사 (06~08)

울산대학교 의과학 박사 (08~16)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암연구단 (05~08)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난치성질환팀 (09~12)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의생명연구소 (12~17)

JW크레아젠 팀원 (17~21)

이수앱지스 신약발굴팀 팀원 (21~22)

이수앱지스 리드검증팀 팀장 (22~ 현재)

[프로젝트]

- 면역항암제, 수지상세포 치료제 개발

- NGS동반진단 기술을 병합한 표적항암제 개발

- Xenograft, CDX, PDX, Humanized mouse model 약물효능평가

- 항암 항체치료제 신약개발

- 희귀질환 저분자화합물 신약개발

신약본부

한상현

CMC팀장
(부장)

서강대학교 생명과학 학사 (95~02)
서강대학교 바이러스학 석사 (02~04)

이수앱지스 GMP팀 생산책임자 (05~08)

이수앱지스 공정개발팀 팀원 및 파트장 (08.10 ~17.07)

이수앱지스 제조팀장 (17.08 ~ 17.12)

이수앱지스 공정개발팀 팀원 및 파트장 (18.07~20.12)

이수앱지스 대외협력팀 팀장 (21~22)
이수앱지스 신약개발협력팀 팀장 (22~22.12)
이수앱지스 CMC팀장(23.01~현재)

[프로젝트]

-항체치료제(ISU104, ISU305, ISU106)
 정제공정개발

-ISU304(Factor IX)정제공정개발

-클로티냅/애브서틴/파바갈 정제공정개발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일반적으로 업계 연구 인력들의 특성이 학계나 국가 연구원 등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학업 증진을 위한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핵심연구 인력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당사는 차별화된 대우 및 보상, 급여성/비급여성 복리후생 강화, 신약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환경 및 기회 제공 등을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각종 보상책에도 불구하고 핵심인력의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타경쟁사의 당사 우수인력의 스카우트는 당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심인력 이탈과 함께 당사의 주요 기술이 유출될 경우, 당사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사업은 핵심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확보가 핵심 경쟁력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플랫폼 원천기술 기반의 신약개발 기업으로 기술 노하우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통하여 당사 핵심기술 및 제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 전일 현재, 당사가 권리자인 특허에 대한 침해, 무효 주장에 관한 소송은 존재하지 않으나 향후 제 3 자에 의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침해, 무효 소송 또는 기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핵심기술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특허의 츨원 및 등록과 관련된 제도를 통한 지적재산권의 관리가 기업 가치 제고의 핵심사안 중 하나입니다. 특허는 산업상 유용한 발명을 한 자가 자신이 이룬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한 기간 동안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는 공적 계약의 일종입니다. 제약산업 분야는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의 비중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특허를 등록 또는 출원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반 권리 및 판매에 관한 유효성을 특허로 보호 받기 때문에 특허존속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통해 진입장벽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치료제의 연구개발과 더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같은 신약 연구개발기업은 특허의 출원 및 등록 관련제도를 통한 지적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등 핵심 원천기술 확보가 기업가치 유지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는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25건의 특허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각 특허권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종류 등록일 고안의 명칭 등록번호 상용화 및 매출기여도
1 특허권 2007.03.12 항혈전 항체의 생산방법 제10-0696236호 상용화 및 매출발생
2 특허권 2007.04.10 항혈전 항체의 정제방법 제10-0708403호 상용화 및 매출발생
3 특허권 2007.06.28 세포간 부착을 억제하는 분자 제10-0735800호 신제품개발
4 특허권 2008.07.31 재조합 항체의약품의 생산시 생산세포주 유래 단백질검출을 위한 ELISA방법 제10-0850800호 상용화 및 매출발생
5

특허권

2010.06.22 The effect of Bst2 on inflammation US7740856 신약개발 미국 독점권 확보
6 특허권 2011.10.27 Molecules inhibiting intercellular adhesions AU 2005319925 신약개발 호주 독점권 확보
7 특허권 2013.06.26 Molecules inhibiting intercellular adhesions EP 2005-819136 신약개발 유럽 독점권 확보
8 특허권 2012.12.11 Treatment of inflammation using Bst2 inhibitor US 8329186 신약개발 미국 독점권 확보
9 특허권 2011.06.07 Molecules inhibiting intercellular adhesions CA2620626 신약개발 캐나다 독점권 확보
10 특허권 2011.06.08 The effect of Bst2 on inflammation MX288222 신약개발 멕시코 독점권 확보
11 특허권 2011.09.09 Bst2 억제제의 효과 10-1065832-0000 신약개발 한국 독점권 확보
12 특허권 2017.06.05 ErbB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 제10-1746152호 신제품개발
13 특허권 2017.10.20 변형된 제 IX 인자 폴리펩티드 및 이의 용도 제10-1790589호 신제품개발
14 특허권 2018.02.21 Antibody specifically binding to ErbB3 and use thereof TW I615406 신제품개발
15 특허권 2018.03.26 변형된 제 IX 인자 폴리펩티드 및 이의 용도 제10-1841906호 신제품개발
16 특허권 2018.12.06 ErbB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포함하는 항암제 내성암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방법 제10-2017-0067638호 신제품개발
17 특허권 2019.06.26 ErbB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호주) 2016365506 신제품개발
18 특허권 2019.07.11 ErbB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미국) 15/563,227 신제품개발
19 특허권 2019.11.12 ErbB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러시아) 15/563,227 신제품개발
20 특허권 2020.04.03 ErbB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캐나다) 15/563,227 신제품개발
21 특허권 2020.12.24 ErbB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인도네시아) 15/563,227 신제품개발
22 특허권 2021.05.25 ErbB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중국) 201680021403.1 신제품개발
23 특허권 2021.07.01 ErbB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유럽) 2016-873228 신제품개발
24 특허권 2021.11.23 ErbB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일본) 2018-542089 신제품개발
25 특허권 2022.08.24 ErbB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멕시코) MX/a/2018/004228 신제품개발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현재 당사는 기술보호를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허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원천기술 및 활용기술과 관련된 소송이나 분쟁은 발생한 내역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이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향후 제3자에 의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소송 또는 기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당사는 항체치료제 및 희귀질환치료제 바이오의약품을 대상으로 연구 개발에서부터 제조 및 판매까지를 담당하는 바이오제약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는 주요 제품으로는 클로티냅(항혈전 항체치료제), 애브서틴(고셔병 희귀질환치료제), 파바갈(파브리병 희귀질환치료제)이 있습니다. 이밖에 완제의약품 도입품목으로는 페부레인(요소회로대사이상증 치료제)이 있으며, 난치성 암 항체신약 ISU104,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ISU203, B형 혈우병 신약 ISU304,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ISU305를 주요 프로젝트로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바이오제약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의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반기 2022년 반기 2022년 2021년 2020년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바이오제약
사업
매출액 23,104 100 16,037 100 41,170 100 28,018 100 25,607 100
영업이익 (2,534) 100 (4,194) 100 (16,032) 100 (8,980) 100 (13,188) 100
매출채권 17,183 100 8,963 100 12,217 100 9,969 100 7,098 100
재고자산 13,276 100 16,975 100 8,022 100 18,083 100 20,396 100
유무형자산 37,371 100 32,495 100 36,434 100 31,160 100 34,081 100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가. 성장성 및 수익성 감소에 따른 위험


당사의 매출액은 국내 점유율 상승 및 해외 진출 확대로 2020년 256억원, 2021년 280억원, 2022년 412억원 등 최근 3년간 매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매출 규모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매출원가 및 신규 파이프라인에 대한 경상개발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하지 못하여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반기의 경우 영업손실 25.3억원 및 당기순손실 47.5억원을 기록하였고, 2022년과 2020년의 경우에도 각각 160.3억원 및 132억원의 영업손실과 72.5억원 및 19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최근 3개년 동안 영업손실 및 최근 3개년 중 2개년동안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자구조는 국내 희귀의약품의 제한적인 시장규모와 대규모 연구개발비 발생에 기인하며, 당사는 주요 제품의 스케일업과 생산효율 개선으로 원가율 개선에 주력하여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규모가 최근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해외 진출 사업 및 파이프라인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당사 수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 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매출은 주로 희귀질환 대상의 바이오의약품 판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개발한 바이오의약품 중 상품화가 완료되어 시장에서 경쟁체제에 있는 제품은 클로티냅, 애브서틴 및 파바갈 3종이 있습니다. 관상동맥확장술(PCI: 심장으로 연결되는 관상동맥 혈류 개선을 위해 혈관을 넓혀주는 치료) 시술 후에 혈관내 혈전 재협착에 의한 심혈관질환 재발 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혈전형성을 억제하는 항체치료제인 클로티냅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유전성 희귀질환인 고셔병과 파브리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효소치료제로서 애브서틴과 파바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완제의약품 도입품목으로는 요소회로대사이상증 치료제인 페부레인이 있습니다. 제품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별 상세 설명]
제품명 적용증 설명 제품연혁 해외 시장 주요 경쟁약/ 경쟁사
클로티냅
(Clotinab)
항혈전
항체치료제
PCI 시술(심장으로 연결되는 관상동맥 혈류 개선을 위해 혈관을 넓혀주기 위한 관상동맥확장술(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후 약 25% 이상의 환자에서 나타나는 혈관내 혈전 재협착에 의한 재발 방지 2002. 개발개시
2006. 한국식약처 승인
2007. 국내 매출개시
2008. 해외 매출개시
현재: 임상3상 예정
오리지날: ReoPro(리오프로) / Eli Lilly
기타: Aggrastat(아그라스타트) / Medicure
        Integrilin(인테그릴린) /Merck & Co
애브서틴
(Abcertin)
고셔병
희귀질환치료제
고셔병 :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효소인 글루코세레브로시다아제(Glucocerebrosidase)의 부족이 발병 기전으로 이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글루코세레브로시드라는 지방질이 분해되지 못하고 리소좀 내에 축적되어 빈혈, 혈소판 감소, 간/비장비대, 골수침윤, 때로는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질환 2003. 개발 개시
2012. 한국식약처 승인
2013. 국내 매출개시
현재: 임상3상 완료
오리지날: Cerezyme(세레자임) / Genzyme
기타: VPRIV(비프리브) / Shire
파바갈
(Fabagal)
파브리병
희귀질환치료제
파브리병 : 리소좀이라고 하는 세포 내 소기관에서 특정한 당지질 대사에 필요한 효소인 α-gal A의 결핍(α-galactosidase A)으로 주로 혈관벽에서 GL-3 (globotriaosylceramide)와 같은 당지질(glycosphingolipids)의 진행성 축적으로 조직과 기관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리소좀 저장질환 중의 하나. X염색체 관련 열성유전을 하는 희귀한 유전성 대사질환으로 GL-3의 지속적인 축적은 신장, 심장, 뇌혈관, 피부, 각막 등 전신적으로 합병증을 유발 2004. 개발 개시
2014. 한국식약처 승인 국내 매출개시
현재 : 임상3상 진행중
오리지날: Fabrazyme(파브라자임) / Genzyme
기타: Replagal(레프라갈) / Shire
페부레인
(Pheburane)
요소회로대사이상증 치료제 요소회로대사이상증 : 우리 몸에서 나오는 노폐물을 걸러주는 시스템인 요소회로에 문제가 생기면 요소회로대사질환이 발병하며, 요소회로이상증은 단백질대사의 최종산물인 독성이 있는 암모니아를독성이 없는 요소로 전환하는 기능에 장애가 생겨서 체내에 암모니아가 축적되는 질환 2015. 한국식약처 품목허가취득
2016. 국내 매출개시
Buphenyl(부페닐) / Hyperion
자료 : 당사 제시
주1) 파바갈의 경우 임상3상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까지 국내 바이오의약품의 임상3상 실패사례는 없으나, 임상3상에 실패할 경우 기존의 품목허가가 취소됩니다. 임상3상 의무 완료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국내 점유율 상승 및 해외 진출 확대로 2020년 256억원, 2021년 280억원, 2022년 412억원 등 최근 3년간 매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각 제품의 국내 점유율이 상승하였고, 애브서틴의 신규 해외 판매허가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판매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애브서틴은 유전성 희귀 질환인 고셔병의 장기간 효소 대체요법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러시아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으며 유럽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노피-젠자임사의 세레자임과 동일한 성분으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품입니다. 파바갈은 유전성 희귀 질환인 파브리병의 장기간 효소 대체요법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을 준비 중에 있으며 사노피 젠자임사의 파브라자임과 동일한 성분으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품입니다. 클로티냅은 관상동맥확장술(PCI) 시술 후에 혈관 재협착에 의한 심혈관 질환 재발 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혈전형성을 억제하는 항체치료제로써 전국 130여개 종합병원에 처방,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제약 부문(클로티냅/애브서틴/파바갈/페부레인) 매출과 기타 상품 등 판매를 통한 기타사업부문 매출로 구분 됩니다. 당사의 2023년 반기말 기준 전체 매출액은 23,104백만원이며 제약 부문 중 제품 매출액 및 매출 비율은 각각 클로티냅 1,153백만원, 14.99%, 애브서틴 14,959백만원, 64.75%, 파바갈 4,792백만원, 20.74% 이고 기타 상품 등 매출액은 (페부레인 외) 2,200백만원, 9.52% 입니다. 수출과 내수 구분으로는 수출 12,668백만원, 54.83%, 내수 10,436백만원, 45.17% 입니다.


[당사 제품별 매출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목

제23기 반기 (2023년)

제22기 (2022년)

제21기 (2021년)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바이오제약

제품매출

클로티냅

수출

529 2.29

2,514

6.11

2,584

9.22

내수

624 2.70

1,492

3.62

1,720

6.14

합계

1,153 4.99

4,007

9.73

4,304

15.36

애브서틴

수출

11,097 48.03

18,568

45.10

7,724

27.57

내수

3,863 16.72

4,721

11.47

4,711

16.81

합계

14,959 64.75

23,289

56.57

12,435

44.39

파바갈

수출

- -

257

0.62

-

-

내수

4,792 20.74

9,264

22.50

8,626

30.79

합계

4,792 20.74

9,521

23.13

8,626

30.79

상품매출

페부레인 외

내수

1,158 5.01

2,329

5.66

2,648

9.45

기타

-

수출

1,042 4.51

1,984

4.82

-

-

내수

- -

40

0.1

5

0.02

합계

1,042 4.51

2,024

4.92

5

0.02

합계

수출

12,668 54.83

23,323

56.65

10,308

36.79

내수

10,436 45.17

17,847

43.35

17,710

63.21

합계

23,104 100.00

41,170

100.00

28,018

100.00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매출 규모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신규 파이프라인 등에 대한 연구개발비 규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반기의 경우 영업손실 25.3억원 및 당기순손실 47.5억원을 기록하였고, 2022년과 2020년의 경우에도 각각 160.3억원 및 132억원의 영업손실과 72.5억원 및 19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최근 3개년 동안 영업손실 및 최근 3개년 중 2개년동안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 최근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반기 2022년 반기 2022년 주) 2021년 2020년
매출액 23,104 16,037 41,170 28,018 25,607
매출원가 9,288 9,516 28,021 16,985 14,287
매출총이익 13,816 6,520 13,149 11,034 11,321
판매비와관리비 16,350 10,715 29,182 20,014 24,508
경상개발비 8,694 4,959 13,368 7,568 12,650
영업이익(손실) (2,534) (4,194) (16,032) (8,980) (13,188)
금융수익 2,828 901 16,559 15,136 329
기타수익 5 4 1,099 77 91
금융비용 4,969 3,670 8,510 4,082 6,555
기타비용 81 305 363 1,321 543
당기순이익(손실) (4,752) (7,264) (7,247) 830 (19,865)
매출총이익률 59.8% 40.7% 31.9% 39.4% 44.2%
영업이익률 -11.0% -26.2% -38.9% -32.1% -51.5%
당기순이익률 -20.6% -45.3% -17.6% 3.0% -77.6%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주) 2022년 기타 수익 1,099백만원 중 1,019백만원은 이란 Frateb 매출 판매수수료 관련한 채무 면제 금액임(상호 협의)


위와 같이 당사는 최근 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기존 매출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신규로 해외시장 진출 및 파이프라인 개발을 통해 매출액을 늘리고 영업이익을 회복하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판매하는 희귀의약품은 타 의약품에 비하여 시장의 크기가 작고 경쟁사가 다양하지 않아 시장의 경쟁강도가 높지 않으며, 질환에 대한 완치가 불가능하여 환자가 평생에 걸쳐 주기적으로 투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제품에 대한 고정수요는 일부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해외 진출 사업 및 파이프라인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국내 희귀의약품의 제한적인 시장규모와 대규모 연구개발비 발생이 당사 수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 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년도 별로 발생한 당사의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성격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 구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반기 2022년 반기 2022년 2021년 2020년
재고자산의 변동 (4,592) (119) 10,061 2,313 (1,257)
원재료매입액 5,127 3,069 5,917 5,349 5,110
종업원급여 3,856 3,364 6,884 6,436 6,621
감가상각비 1,416 1,394 2,895 2,757 2,978
무형자산상각비 1,600 1,045 2,537 2,070 1,952
지급수수료 4,585 2,810 7,813 6,694 6,982
경상개발비 8,694 4,959 13,368 7,568 12,650
수선비 405 423 996 979 906
접대비 185 138 316 171 155
운송보관비 136 106 328 274 258
복리후생비 595 509 1,099 864 1,047
임차료 28 44 71 36 20
여비교통비 218 214 430 157 114
교육훈련비 132 30 121 101 62
수도광열비 428 341 773 617 109
기타 2,824 1,903 3,592 613 1,089
합계 25,638 20,231 57,202 36,999 38,795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나. 재무건전성 관련 위험


당사는 2023년 반기 말 총차입금의존도 25.2%, 부채비율 132.5%, 유동비율 100.9%, 2022년 말 총차입금의존도 22.2%, 부채비율 113.1%, 유동비율 113.4%을 기록하였으며, 총차입금을 유동자산 미만으로 상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 사업부문 영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연구개발의 지속적인 투자로 인한 자금 소요 등의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외부자금 조달 수요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재무안정성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능 기한이 도래하는 제7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800억원에 대하여는 조기상환 가능성을 포함하여 최대 800억원의 상환의무가 존재하는 등(제7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만기: 2026년 06월 30일) 차입금 상환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존재하며, 본건 제8회차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500억원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이 당사 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발행 제7회차 사모 전환사채 800억원의 제1차 조기상환 청구기간은 2023년 10월 3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이며, 1차 조기상환기일은 2023년 12월 30일 입니다. 해당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11,350원(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6,150원의 70% 한도) 입니다. 본건 8회차 공모 전환사채 및 2023년 10월 23일을 납입일로 진행중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 약 100억원(배정대상자: 이수화학) 모두 시가를 하회하지 않는 발행(할인율 없음)이므로, 기발행 제7회차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11,350원은 본건 8회차 공모 전환사채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약 100억원 납입 및 신주 상장 이후에도 변동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 전환사채 발행 후 전환권 행사에 따른 자본확충 및 재무건전성이 일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에도 이자비용을 비롯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자금소요에 따라 추가적인 외부 차입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당사 재무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기발행 제7회차 사모 전환사채 800억원의 전액 조기상환 청구가 1차 조기상환 기간 중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당사는 본건 공모 전환사채 500억원과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약 100억원, 부족 금액은 당사 보유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만, 본건 공모 전환사채 500억원의 납입 및 발행은 확정사항이 아니며 예정된 일정대로 발행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제7회차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대금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8회차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발행 이후, 확정전환가액이 내가격(ITM, In The Money) 상태가 되면 투자자의 전환권 행사 유인이 높아지고, 8회차 전환사채 풋옵션 행사로 인한 현금 유출 위험이 낮아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단, 8회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재조정되어도 주가가 조정된 전환가액을 하회할 경우 투자자가 풋옵션을 행사해 당사의 현금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제8회차 공모 전환사채 풋옵션 행사가능기간: 발행 후 2년후부터 만기 3개월전까지).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신약을 연구개발하는 바이오의약품 기업으로서 후보물질발굴부터 임상 진행, 품목허가까지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영위합니다. 당사는 원활한 연구개발의 진행을 위해 설립 초기부터 여러 차례 유상증자 및 주식연계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무안정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3년 및 2023년 반기말까지의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
(단위: 백만원, %, 배)
항목 2023년 반기 2022년 반기 2022년 2021년 2020년 업종평균
자산총계 138,695 156,150 137,271 151,091 82,747 -
유동자산 75,101 70,911 77,774 68,817 47,098 -
비유동자산 63,594 85,239 59,497 82,274 35,649 -
부채총계 79,036 91,464 72,860 79,141 39,173 -
유동부채 74,410 8,841 68,595 5,836 6,751 -
비유동부채 4,626 82,623 4,265 73,304 32,422 -
자본총계 59,659 64,686 64,411 71,950 43,574 -
부채비율 132.5% 141.4% 113.1% 110.0% 89.9% 51.8%
유동비율 100.9% 802.1% 113.4% 1,179.2% 697.6% 194.5%
총차입금 34,946 26,515 30,440 23,097 23,584 -
총차입금 의존도 25.2 17.0 22.2 15.3 28.5 17.13
이자보상비율 -0.65 -1.48 -2.65 -2.65 -2.13 -
주)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2년 기업경영분석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중 중소기업) 기준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는 2020년 이후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이자비용)의 지급여력을 설명하는 이자보상비율이 (-)를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영업이익이 연구개발비 등의 증가로 인해 지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당사의 금융비용(이자비용)이 영업이익 대비 큰폭으로 증가하거나, 영업손실의 규모가 과도해 질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3년 반기 말 총차입금의존도 25.2%, 부채비율 132.5%, 유동비율 100.9%, 2022년 말 총차입금의존도 22.2%, 부채비율 113.1%, 유동비율 113.4%을 기록하였으며, 총차입금을 유동자산 미만으로 상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 사업부문 영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연구개발의 지속적인 투자로 인한 자금 소요 등의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외부자금 조달 수요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재무안정성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능 기한이 도래하는 제7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800억원에 대하여는 조기상환 가능성을 포함하여 최대 800억원의 상환의무가 존재하는 등(제7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만기: 2026년 06월 30일) 차입금 상환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존재하며, 본건 제8회차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500억원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이 당사 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발행 제7회차 사모 전환사채 800억원의 제1차 조기상환 청구기간은 2023년 10월 3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이며, 1차 조기상환기일은 2023년 12월 30일 입니다. 해당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11,350원(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6,150원의 70% 한도) 입니다. 본건 8회차 공모 전환사채 및 2023년 10월 23일을 납입일로 진행중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 약 100억원(배정대상자: 이수화학) 모두 시가를 하회하지 않는 발행(할인율 없음)이므로, 기발행 제7회차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11,350원은 본건 8회차 공모 전환사채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약 100억원 납입 및 신주 상장 이후에도 변동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 전환사채 발행 후 전환권 행사에 따른 자본확충 및 재무건전성이 일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에도 이자비용을 비롯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자금소요에 따라 추가적인 외부 차입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당사 재무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기발행 제7회차 사모 전환사채 800억원의 전액 조기상환 청구가 1차 조기상환 기간 중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당사는 본건 공모 전환사채 500억원과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약 100억원, 부족 금액은 당사 보유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만, 본건 공모 전환사채 500억원의 납입 및 발행은 확정사항이 아니며 예정된 일정대로 발행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제7회차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대금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하기 전까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파트너쉽과 기술이전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증가하게 될 경우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과목

2023년 반기 2022년 2021년 2020년

비용의 성격별
분류

원재료비

1,222

1,600

1,539

2,720

인건비

1,936

3,552

3,498

4,189

위탁용역비

5,899

9,633

1,466

1,227

기타

210

4,328

1,882

10,951

연구개발비용 합계

9,267

19,113

8,385

19,087

(정부보조금)

-

-

-

(1,102)

보조금 차감 후 금액

9,267

19,113

8,385

17,985

회계처리

판매비와 관리비

8,694

13,368

7,568

12,650

개발비(무형자산)

572

5,744

817

5,335

회계처리금액 계

9,267

19,113

8,385

17,985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반기매출액×100]

40.11%

46.42%

29.93%

74.54%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상기 표와 같이 당사는 연구개발비를 비용과 자산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으며, 자산화 처리하는 연구개발비는 애브서틴, 파바갈, 클로티냅 등 제품화 되어 판매되는 제품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ISU305(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은 임상 1단계로, 제품화 실패로 일시에 비용으로 인식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추후 임상 지연 및 실패가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손상차손 인식 가능성이 없으나, 연구개발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당사의 재무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8회차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발행 이후, 확정전환가액이 내가격(ITM, In The Money) 상태가 되면 투자자의 전환권 행사 유인이 높아지고, 8회차 전환사채 풋옵션 행사로 인한 현금 유출 위험이 낮아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단, 전환가액이 재조정되어도 주가가 조정된 전환가액을 하회할 경우 투자자가 풋옵션을 행사해 당사의 현금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제8회차 공모 전환사채 풋옵션 행사가능기간: 발행 후 2년후부터 만기 3개월전까지).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발행된 제7회 사모 전환사채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일: 2021년 6월 30일

전환사채의 명칭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액면금액 80,000,000천원
발행가액 80,000,000천원
이자지급조건 액면이자 연 0.0%
보장수익률 사채 만기일까지 연 0.0%
원금상환방법 본 사채의 원금은 만기일에 100% 일시 상환
전환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주식수
기명식 보통주 4,953,547주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로부터 만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만기일 직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전환가격 16,150원
사채권자에 의한 조기상환청구권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만기일의 3개월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음
매도청구권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이수화학은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날부터 1년의 기간동안 매 3개월째 되는 달의 30일마다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발행가액의 30% 한도)에 대하여매도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음
주1) 최초 전환가격은 16,150원이나 당반기말 현재 전환가격이 11,35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70% 미만으로 조정될 수 없습니다.



다. 영업현금흐름 및 유동성 관련 위험


당사는 개별기준 최근 3년 및 2023년 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반기 개별기준 당사는 10,864백만원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31,548백만원의 단기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금흐름 및 유동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유동성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으나 영업 실적이 개선되지 않아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계속 발생할 경우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보유 파이프라인의 라이센스 아웃 및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영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할 경우 장기적으로 회사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회사의 현금흐름 및 유동성 관련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개별기준 최근 3년 및 2023년 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반기 개별기준 당사는 10,864백만원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31,548백만원의 단기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년 요약 연결 현금흐름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요약 연결 현금흐름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반기 2022년 반기 2022년 2021년 2020년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흐름 (7,003) 2,935 (402) (5,838) (8,564)
  당기순이익 (4,752) (7,264) (7,247) 830 (19,865)
  현금유출없는비용등가산 8,124 6,806 16,139 14,991 19,261
   현금유입없는수익등차감 2,947 1,126 19,324 15,062 29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7,803) 4,431 9,536 (2,722) (1,728)
  금융비용 유출액 8 41 - 4,004 6,458
  이자수익유입액 383 130 561 130 520
  법인세납부(환급) - - 66 - -
투자활동현금흐름 (3,367) 4,433 8,106 (70,583) 9,955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661 10,019 25,348 7,143 15,977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7,028 5,587 17,242 77,726 6,021
재무활동현금흐름 (58) (19) (775) 79,326 (1,144)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80,000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58 19 775 674 1,144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21,095 14,347 14,347 11,464 11,225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10,429) 7,349 6,929 2,905 248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198 88 (182) (22) (9)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0,864 21,784 21,095 14,347 11,464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2020년 당사는 19,865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감가상각비 및 이자 관련 수취 및 지급 등으로 최종적으로 8,564백만원의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의 경우 단기금융상품의 감소와 장기대여금의 회수 등으로 9,955백만원의 양(+)의 현금흐름이 있었으며, 재무활동현금흐름의 경우 정부보조금의 감소 등으로 1,144백만원의 음(-)의 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기초 11,225백만원 대비 248백만원 증가한(환율변동효과 고려) 11,464백만원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당사는 830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감가상각비 및 이자 관련 수취 및 지급 등으로 최종적으로 5,838백만원의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기록하였습니다. 830백만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5,838백만원의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한 이유는 제7회차 사모 전환사채의 파생상품평가이익이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입의 차감 항목으로 14,425백만원 상당이 가감조정 되었기 때문입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의 경우 제7회차 사모 전환사채 발행대금 80,000백만원 중 75,283백만원을 장/단기금융상품 등으로 예치하여 70,583백만원의 음(-)의 현금흐름이 발생하였으며, 재무활동현금흐름의 경우 당사가 발행한 8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7CB)에 따라 80,000백만원의 양(+)의 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기초 14,347백만원 대비 6,929백만원 증가한(환율변동효과 고려) 21,095백만원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당사는 7,247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감가상각비 및 이자 관련 수취 및 지급 등으로 최종적으로 402백만원의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기록하였습니다. 7,247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최종적으로 402백만원의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만 발생한 이유는 단기금융상품의 회수에 따른 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유입 때문입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의 경우 8,106백만원의 양(+)의 현금흐름이 발생하였으며, 재무활동현금흐름은 775백만원 규모의 장기미지급금 지급에 따라 775백만원의 음(-)의 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기초 14,347백만원 대비 6,929백만원 증가한(환율변동효과 고려) 21,095백만원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반기말 당사는 4,752백만원의 반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감가상각비 및 이자 관련 수취 및 지급 등으로 최종적으로 7,003백만원의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기록하였습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은 3,367백만원의 음(-)의 현금흐름이 있었으며, 재무활동현금흐름은 장기미지급금 지급 등으로 58백만원의 음(-)의 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 반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기초 21,095백만원 대비 10,429백만원 감소한(환율변동효과 고려) 10,864백만원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현금흐름 및 유동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유동성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영업 실적이 개선되지 않아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계속 발생할 경우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보유 파이프라인의 라이센스 아웃 및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영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할 경우 장기적으로 회사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회사의 현금흐름 및 유동성 관련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2007년 1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기술거래소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아 2009년 0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국내외 주요 파트너로의 기술이전과 연구용역을 통하여 매출을 시현하고 있으나, 글로벌 임상시험 인원확충에 따른 인건비 증가, 연구개발비용 발생 등으로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당사는 관리종목에 지정된 사례가 없으나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 당사의 매출이 저조하여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07년 1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기술거래소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아 2009년 0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국내외 주요 파트너로의 기술이전과 연구용역을 통하여 매출을 시현하고 있으나, 글로벌 임상시험 인원확충에 따른 인건비 증가, 연구개발비용 발생 등으로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관리종목)은 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자본잠식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을 지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요건 및 상장폐지요건]
구 분 관리종목 지정(「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상장폐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제56조)
1) 매출액 미달(별도)

최근 사업연도 30억 원 미만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 이익미실현기업 또는 기술성장기업은 상장후 5년간 미적용
- 기술성장기업 중 A), B), C)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약·바이오기업은 최근 사업연도 미적용
A) 최근 사업연도 말「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제약기업이 세칙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B) 최근 사업연도의 일평균 시가총액 4,000억 이상이며, 그 금액이 현재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기업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C) 최근 3사엽언도의 매출액 합계 90억 이상이며,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 이상인 경우

2년 연속 매출액 30억 원 미만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2)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연결)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고 최근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 이익미실현 기업은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 기술성장기업은 상장후 3년간 미적용
관리종목 지정후 자기자본50% 이상(&10억 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3) 자본잠식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 50%이상
B)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가)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완전자본잠식의 경우

나)(A) 관리종목 지정후 도래하는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인 경우

다)(B) 관리종목 지정후 도래하는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실질심사]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 기한까지 당해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함)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5) 시가총액 미달 보통주 시가총액 40억 원 미만 30일간 지속

-천재지변,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거래소가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적용배제 가능
관리종목 지정후 90일 기간 경과하는 동안
i) 시가총액 40억 이상으로 10일 이상 계속
ii) 시가총액 40억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둘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6)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or 정기주총 미개최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회차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미제출
나)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다)최근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라)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출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주1) 상기 관리종목 지정기준은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와 관련된 지정기준만 표기한 것입니다.
주2) 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 100
주3) 관리종목 지정 요건 중 장기영업손실에 대한 규정은 2022년 12월 부로 개정되었습니다.


관리종목 지정 요건별 당사의 실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종목 요건별 회사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관리종목 지정요건 요건별 회사 현황 관리종목
지정유예 여부
항목 사업연도 금액 관리종목 지정요건 해당여부 해당 미해당
최근 사업연도말
매출액 30억 미만
최근 사업연도말 매출액(별도) 2022년 41,170 2022년 매출액 41,170백만원으로,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미해당 -
자기자본 50%이상(10억원 이상에 한함)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및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최근
3사업연도
각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손익
(연결)
2022년 (7,247) 2022년 11.25%, 2020년 45.59%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을 기록하는 등, 자기자본 50% 이상의 법인세차감손실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2021년 830
2020년 (19,865)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 (별도)
2022년 해당 없음 2022년말 기준 자본잠식이 발생하지 않음 -
시가총액 미달 보통주 시가총액
40억 원 미만 30일간 지속
- 해당 없음 보통주 시가총액 40억 원 미만 30일간 지속 기간 없음 -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or 정기주총 미개최할 경우 - 해당 없음 법정제출기한 내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제출하였으며,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사례 및 정기주총 미개최 사례 없음 -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및 당사 제시


상장 이후, 당사는 관리종목에 지정된 사례가 없으나 하지만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 해당 요건별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에도 당사의 제품/서비스 매출이 저조하여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임상결과, 기술이전계약 체결에 따른 기업가치 급등락 위험


업종 특성상 당사의 기업가치는 통상적으로 개발중인 파이프라인의 사업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는 통상적으로 개발중인 파이프라인의 임상실험 진행 및 결과 발표, 기술이전계약 체결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01월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옵티보(성분명 니볼루맙)의 바이오시밀러 'ISU106'을 러시아 제약사 알팜(R-PHARM)에 기술이전하는 계약 체결을 2023년 01월 17일 공시하였습니다. 해당 공시 직후 주가는 18.1% 급등하며 장 마감하였으며, 거래량도 전날 12만 630주에서 833만 6,837주로 69배 이상 폭증하였습니다. 당사가 개발중인 파이프라인의 임상실험 진행 및 결과 관련해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으며,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임상시험 약물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약 10% 수준에 불과하므로, 투자자는 수시공시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투자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상의 진행 중 경과가 당사 기업가치와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종 특성상 당사의 기업가치는 통상적으로 개발중인 파이프라인의 사업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는 통상적으로 개발중인 파이프라인의 임상실험 진행 및 결과 발표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01월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옵티보(성분명 니볼루맙)의 바이오시밀러 'ISU106'을 러시아 제약사 알팜(R-PHARM)에 기술이전하는 계약 체결을 2023년 01월 17일 공시하였습니다. 해당 공시 직후 주가는 18.1% 급등하며 장 마감하였으며, 거래량도 전날 12만 630주에서 833만 6,837주로 69배 이상 폭증하였습니다.


당사가 개발중인 파이프라인의 임상실험 진행 및 결과 관련해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으며,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임상시험 약물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약 10% 수준에 불과하므로, 투자자는 수시공시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투자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상의 진행 중 경과가 당사 기업가치와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2023.01.17)

1. 제목 면역 항암 치료제 'ISU 106' 기술이전 계약 체결
2. 주요내용 ※ 투자유의사항

    동 계약은 조건부 계약으로서, 본 계약을 통한 수익 인식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규제기관에 의한 연구ㆍ개발의 중단, 품목허가 실패 등 발생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방 : R-Pharm 社


2. 계약의 내용 :
   - 면역 항암 치료제 'ISU 106' 기술이전 계약 체결  


3. 계약체결일 : 2023년 1월 17일


4. 계약기간
   - 시작일 : 2023년 1월 17일
   - 종료일 : 계약체결 후 20년


5. 계약 지역 : 전 세계


6. 계약금  
   - 총 계약금액 : -
   - 최근 매출액 : 28,018,475,239원
   - 매출액 대비(%) : -
3. 사실발생(확인)일 2023-01-17
4. 결정일 2023-01-1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총 계약금액 및 마일스톤 등의 금액은 경영상의 비밀과 영업상의 기밀로 인하여 공개 유보 합니다.
  - 상기 2. 주요내용-6. 계약금의 '최근 매출액'은 당사 2021년 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은 계약서 최종 날인이 확인된 일자입니다.
  - 향후 주요 계약내용 변경 및 공시의무 발생시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공시유보 관련사항】

1. 유보사항 총 계약금액
2. 유보사유 경영상 비밀과 영업상의 기밀
3. 유보기한 2043-01-16


바. 분쟁에 따른 우발채무 등에 관한 위험


당사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 분쟁은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매우 큰 규모의 분쟁이 될 경우 큰 규모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지속적으로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법률검토 및 법률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당사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 분쟁은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매우 큰 규모의 분쟁이 될 경우 큰 규모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분쟁은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매우 큰 규모의 분쟁이 될 경우 큰 규모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지속적으로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법률검토 및 법률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사. 법적 제재 및 행정처분 등 관련 위험


당사는 2022년 7월 1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과 제76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에 의거 '클로티냅주(압식시맙)', '애브서틴주400단위(이미글루세라제)'의 2021년 10월 공급내역을 기한내에 보고하지 않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감독기관의 유관법령 이행상황에 따라 법적 제재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2년 7월 1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과 제76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에 의거 '클로티냅주(압식시맙)', '애브서틴주400단위(이미글루세라제)'의 2021년 10월 공급내역을 기한내에 보고하지 않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감독기관의 유관법령 이행상황에 따라 법적 제재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2년 7월 18일 공시 한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처분 내역]

일 자 조치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2022.07.18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주식회사
이수앱지스
1. 의약품 '클로티냅주(압시맙)'<제1호>, '애브서틴400단위(이미글루세라제)'<9호>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 10일
2. 과태료 8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내 자지납부로 100만원의 20% 감경)
80만원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제45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ll. 개별기준 제 36호,
[약사법] 제98조제1항제7호의2, [약사법 시행령] 제39조 관련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2 개별기준 러목

1. 의약품 '클로티냅주(압시맙)'
<제1호>, '애브서틴400단위
(이미글루세라제)애브서틴
400단위(이미글루세라제)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 10일 이행

(2022년 7월 28일 ~ 2022년 8월 6일까지)
2. 과태료 80만원 납부

의약품 공급현황 기한내 보고 모니터링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2022.07.18 공시

1. 영업정지 분야 제조 의약품 판매
2. 영업정지 내역 영업정지금액 (원) 9,202,619,517
최근매출총액 (원) 28,018,475,239
매출액 대비(%) 32.8
대규모법인여부 코스닥상장법인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O
3. 영업정지 내용

제조 의약품 판매정지 10일(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0일)

(2022.7.28 ~ 2022.8.6)

4. 영업정지사유

-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의약품관리종합

정보센터의 장에게 제품을 출하할 때 보고하여야 하고, 다만,

희귀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 할 수 있으나, '클로티냅주(압식시맙)', '애브서틴주400단위(이미글루세라제)'의 2021년 10월 공급내역을 기한내에 보고하지 않음.


-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0일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약사법 시행규칙]제45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ll. 개별기준 제 36호

5. 향후대책 - 판매정지 10일 이후 해당 제품 출고 진행하여, 정상적인 매출 발생 예정
6. 영업정지영향 - 상기 명시된 '판매업무 정지 10일'간 제품 출고 지연에 따른
국/내외 매출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음
7. 영업정지일자 2022년 07월 28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원)'은 당사의 제품 애브서틴400단위(이미글루세라제), 클로티냅(압식시맙)에 대한 2021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1년 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본 보고서 공시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문 수령일임.
- 상기 명시된 '판매업무 정지 10일’간 제품 출고 지연으로 인한 국/내외 매출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음.



아.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2023년 반기 중 발생한 당사의 매출은 모두 제약사업부문에서 발생하였으며, 전체 매출액 23,104백만원 중 제품 매출액 및 매출 비율은 각각 클로티냅 1,153백만원, 14.99%, 애브서틴 14,959백만원, 64.75%, 파바갈 4,792백만원, 20.74% 이고 기타 상품 등 매출액은 (페부레인 외) 2,200백만원, 9.52% 입니다. 수출과 내수 구분으로는 수출 12,668백만원, 54.83%, 내수 10,436백만원, 45.17% 입니다. 이처럼 당사의 매출은 수출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환율 변동성에 따른 손익 변동위험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당사는 수익 뿐 아니라 비용의 일부 또한 USD 등 외화로 지불하는 방식을 통해 영업이익 대비 외환 관련 손익의 절대값이 차지하는 비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기술이전 건수 증가 및 Up-front fee, 마일스톤 달성 수수료 확대 등으로 당사 외화 매출액이 크게 상승할 경우, 외환 관련 손익이 당사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금리 상승, 미-중 갈등 재점화 등의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달러가치가 급변할 경우 외환관련 손익이 급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반기 중 발생한 당사의 매출은 모두 제약사업부문에서 발생하였으며, 전체 매출액 23,104백만원 중 제품 매출액 및 매출 비율은 각각 클로티냅 1,153백만원, 14.99%, 애브서틴 14,959백만원, 64.75%, 파바갈 4,792백만원, 20.74% 이고 기타 상품 등 매출액은 (페부레인 외) 2,200백만원, 9.52% 입니다. 수출과 내수 구분으로는 수출 12,668백만원, 54.83%, 내수 10,436백만원, 45.17% 입니다. 이처럼 당사의 매출은 수출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환율 변동성에 따른 손익 변동위험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당사의 국가별 주요 매출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별 주요 매출 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3 기 당반기(2023년)

제22 기(2022년)

제21기(2021년)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국 내

10,436 45.17

22,250

54.04

17,710

63.20

아시아

71 0.31

4,428

10.76

6,164

22.00

유 럽

1,500 6.49

4,017

9.76

1,778

6.35

아메리카

1,983 8.58

5,491

13.34

2,310

8.25

아프리카

9,114 39.45

4,984

12.11

56

0.20

합   계

23,104

100.00

41,170

100.00

28,018

100.00


당사는 수익 뿐 아니라 비용의 일부 또한 USD 등 외화로 지불하는 방식을 통해 영업이익 대비 외환 관련 손익의 절대값이 차지하는 비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대비 외환 관련 손익의 절대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0.28%, 2022년 0.55% 수준입니다. 하지만 향후 기술이전 건수 증가 및 Up-front fee, 마일스톤 달성 수수료 확대 등으로 당사 외화 매출액이 크게 상승할 경우, 외환 관련 손익이 당사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당사 외환관련 손익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반기 2022년 반기 2022년 2021년 2020년
매출액 23,104 16,037 41,170 28,018 25,607
영업이익 (2,534) (4,194) (16,032) (8,980) (13,188)
영업외수익 2,833 905 17,658 15,213 420
 외환차익(A) 165 151 894 84 47
 외화환산이익(B) 937 118 27 7 13
 기타 1,731 636 16,737 15,122 360
영업외비용 5,050 3,975 8,873 5,403 7,098
 외환차손(C) 431 100 276 53 81
 외화환산손실(D) 2 15 733 25 16
 기타 4,617 3,860 7,864 5,325 7,001
외환 관련 손익(A+B+C+D) 669 154 (88) 13 (37)
당기순이익 (4,752) (7,264) (7,247) 830 (19,865)
외환 관련 손익/영업이익 N/A N/A 0.55% N/A 0.28%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당사의 기능통화인 원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환포지션이 발생되는 주요 통화는 USD입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통화 2023년 반기말 2022년말
자산 부채 자산 부채
USD 13,592 4 6,784 879
EUR 3,045 129 3,459 15
GBP - 37 - -


당사는 내부적으로 외화 대비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반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 5% 변동시 세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율 변동이 세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
(단위: 백만원)
통화 당반기 전반기
5% 상승시 5% 하락시 5% 상승시 5% 하락시
USD 679 (679) 66 (66)
EUR 146 (146) 106 (106)
GBP (2) 2 (3) 3
자료: 당사 반기보고서


원/달러 환율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들어 COVID-19의 확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한때 1,300원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각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및 정부의 부양정책 영향으로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았고, 5월부처 전세계적인 경제 봉쇄 해제와 함께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2021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인프라 투자 지속, 백신접종률 상승, 경기 회복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급등에 이르러 미국의 테이퍼링이 가속화되며 달러 강세로 인한 원달러 환율도 1,200원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미국이 41년만에 최고치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높이며 달러 가치가 치솟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9월에 들어서 글로벌 달러 강세에 따른 수급 쏠림 현상, 위안화 약세 등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13여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440원을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금리 정책 전환 기대감에 따른 미국채 금리 하락에 영향을 받아 원달러 환율이 하락 및 등락을 반복한 결과 2023년 10월 05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60.60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원/달러 환율 추이]
(단위: 원/달러)


이미지: 최근 3년 원달러 환율 추이

최근 3년 원달러 환율 추이


주) 2023년 10월 05일 기준
(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한편, 당사는 환 위험 관리에만 해당하는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금관리규정의 위임사항에 따라 필요시 내부결재 절차를 통해 대표이사 승인을 받아 환 위험 대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환율 변동의 불확실성에 따른 손익 변동을 최소화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기술이전 건수 증가 및 Up-front fee, 마일스톤 달성 수수료 확대 등으로 당사 외화 매출액이 크게 상승할 경우, 외환 관련 손익이 당사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 상승, 미-중 갈등 재점화 등의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달러가치가 급변할 경우 외환관련 손익이 급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검토 및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해당 결과는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2년 10월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주기적 지정에 의한 감사인 지정 통지에 따라 제23기(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부터 제25기(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여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2022년 자산총계 1,372억)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0조 2항에 따라 분기보고서 제출 시, 분기검토보고서 제출을 면제받았습니다. 지정감사인 선임에 따라, 향후 지정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 처리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공시 정보에 대한 신뢰도 하락 및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여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자가 재무활동 건정성 및 타당성 검토 지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지원 등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철저히 운영하여 외부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을 계획입니다.

당사는 내부통제를 위한 규정 및 조직을 구축하고 있으며, 우발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며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공시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검토 및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해당 결과는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2년 10월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주기적 지정에 의한 감사인 지정 통지에 따라 제23기(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부터 제25기(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여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2022년 자산총계 1,372억)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0조 2항에 따라 분기보고서 제출 시, 분기검토보고서 제출을 면제 받았습니다. 지정감사인 선임에 따라, 향후 지정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 처리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공시 정보에 대한 신뢰도 하락 및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업연도 기준 당사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및 검토 의견 지적사항
제22기
(2022년)
도원회계법인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출처: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매 반기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계평가 및 운영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여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자가 재무활동 건정성 및 타당성 검토 지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지원 등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철저히 운영하여 외부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를 철저히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 위반, 혹은 관련 임직원의 배임 및 횡령 등 발생으로 내부회계관리가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시 법정최고금액에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표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예정금액을 산정하고, 가증, 감경하여 최종 과태료부과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외감규정 별표9 참조)]


이미지: 내부회계관리제도 과태료 부과산식

내부회계관리제도 과태료 부과산식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특히, 이사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관련자가 회계정보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조, 변조, 훼손 또는 파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시 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될 수 있으며(「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2조),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6조).

종합적으로 당사는 내부통제를 위한 규정 및 조직을 구축하고 있으며, 우발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며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공시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제3자배정 유상증자 진행에 따른 지분율 희석 위험


본 증권신고서를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주주우선공모 전환사채 발행과는 별도로, 당사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이수화학을 배정대상자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제반 정보는 2023년 10월 23일 당사가 정정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일은 2023년 10월 23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 및 발행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인 ㈜이수화학 등 특관인의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33.63%에서 36.37%로 상승하는 등 지분율 희석 위험이 존재합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외 본건 제8회차 공모 전환사채의 발행 여부 및 최대주주 청약 참여비중에 따라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당사 지분율은 추가로 변동될 수 있으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최대주주 지분율 상승은 소액주주 권리행사에 영향을 주어 권리행사에 제한(특별결의 안건의 주주총회 통과 여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주주우선공모 전환사채 발행의 주주확정일(2023년 11월 02일) 이전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의 권리가 발생하여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이 변동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를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주주우선공모 전환사채 발행과는 별도로, 당사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이수앱지스를 배정대상자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제반 정보는 2023년 10월 23일 당사가 정정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증자 결정(2023.10.23)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428,57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3,182,66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9,999,997,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7,0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7,00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1항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할인율은 기준주가의 10%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별도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음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9. 납입일

2023년 10월 2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11월 0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0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발행신주에 대한 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

상기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위한 당사의 이사회결의일이며, 당사의 최대주주이자 거래상대방인 (주)이수화학의 이사회결의도 2023년 10월 12일 진행되었습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예정 납입일은 2023년 10월 23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 및 발행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인 ㈜이수앱지스 등 특관인의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33.63%에서 36.37%로 상승하는 등 지분율 희석 위험이 존재합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외 본건 제8회차 공모 전환사채의 발행 여부 및 최대주주 청약 참여비중에 따라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당사 지분율은 추가로 변동될 수 있으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최대주주 지분율 상승은 소액주주 권리행사에 영향을 주어 권리행사에 제한(특별결의 안건의 주주총회 통과 여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특별결의'는 총회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수를 기본으로 하는 결의를 말한다. 정관의 변경, 영업양수도, 이사와 감사의 해임, 합병승인 등은 특별결의 사항이다. 특별결의보다 그 조건이 약한 '보통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1/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수를 기본으로 한다. 이사·감사·청산인의 선임 및 그 보수의 결정, 재무제표의 승인, 주식배당, 배당금 지급시기의 특정, 외부감사인의 선임 등이 그 결의사항이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전후 지분율 변동]

성 명

관 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2023.10.13)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 후

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이수화학

최대주주

9,799,489

29.53%

11,228,060

32.44%

김상범

그룹회장

1,349,670

4.07%

1,349,670

3.90%

김세민

그룹회장의자

6,328

0.02%

6,328

0.02%

김세현

그룹회장의자

318

0.00%

318

0.00%

류승호

최대주주 임원

1,263

0.00%

1,263

0.00%

김학봉

계열회사 임원

3,793

0.01%

3,793

0.01%

11,160,861

33.63%

12,589,432

36.37%

발행주식총수

33,182,668

100.00%

34,611,239

100.00%

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2023년 10월 23일) 익일부터 신주의 권리가 발생하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주주우선공모 전환사채 발행의 주주확정일(2023년 11월 02일) 이전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의 권리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이 변동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구주주 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금액 산출 근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원)

A

보통주식

33,182,668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 (A+B)

33,182,668

D

자기주식+자기주식신탁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33,182,668

F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50,000,000,000

G

구주주 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비율금액 (F/E)

1,506.8107242009


[본건 주주확정일(2023.11.02)]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 발행 감안

(단위 : 주, 원)

A

보통주식(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신주 1,428,571주 가산)

34,611,239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 (A+B)

34,611,239

D

자기주식+자기주식신탁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34,611,239

F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50,000,000,000

G

구주주 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비율금액 (F/E)

1,444.6174550411



카. 최대주주등의 청약 가능성 및 전환권 행사 시 지분율 변동 관련 위험


2023년 10월 23일을 납입일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약 100억원(배정대상자 :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이수화학) 납입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완료되었으므로,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기존 33.63%에서 36.37%로 변동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 최대주주의 본건 제8회 공모 전환사채 우선청약권 금액도 약 148억원에서 162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 1,428,571주 발행에 따라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였으며, 구주주 1주당 본건 제8회 공모 전환사채 우선청약권금액도 1,506,8107242009원에서 1,444.6174550411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한편, 당사 최대주주등의 금번 주주우선공모 전환사채 청약 참여와 관련하여 확정된 바는 없으나, 최대주주인 (주)이수화학은 보유 현금을 활용하여, 배정 받은 우선청약금액 중 50% 수준(금액 기준 약 81억원)의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의 본건 제8회 공모 전환사채 우선청약 참여 금액이 확정될 경우 별도 공시 등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금번 전환사채 발행 후 전환권 행사에 따른 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변동은 최대주주등의 청약참여율, 전환가액, 전환권의 행사여부 등 여러 변수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3일을 납입일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약 100억원(배정대상자 :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이수화학) 납입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완료되었으므로,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기존 33.63%에서 36.37%로 변동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 최대주주의 본건 제8회 공모 전환사채 우선청약권 금액도 약 148억원에서 162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 1,428,571주 발행에 따라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였으며, 구주주 1주당 본건 제8회 공모 전환사채 우선청약권금액도 1,506,8107242009원에서 1,444.6174550411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본 건 전환사채의 모집은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주주확정일(2023년 11월 0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금액인 1,444.6174550411원을 곱하여 산정된 우선청약권 금액으로 하되, 10,0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한편, 회사위험 차. [제3자배정 유상증자 진행에 따른 지분율 희석 위험]에서 기재하였듯 본 증권신고서를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주주우선공모 전환사채 발행과는 별도로, 당사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이수앱지스를 배정대상자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최대주주등의 금번 주주우선공모 전환사채 청약 참여와 관련하여 확정된 바는 없으나, 최대주주인 (주)이수화학은 보유 현금을 활용하여, 배정 받은 우선청약금액 중 50% 수준(금액 기준 약 81억원)의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의 본건 제8회 공모 전환사채 우선청약 참여 금액이 확정될 경우 별도 공시 등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본 전환사채 발행 후 전환권 행사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변동 위험과 관련한 내용 작성을 위해 1) 청약 참여율별 전환사채 배정금액(최대주주인 (주)이수화학의 경우, 현재 계획상 배정받은 금액의 50% 참여 예정, 최대주주외 특수관계인의 청약 참여율은 정해진 바 없음)과, 2) 예정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전환권을 행사한다고 가정할 시에 지분율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시 구주주 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비율금액은 제3자배정유상증자 납입완료에 따라 변동된 1,444.6174550411원을 적용해 기재하였습니다.


(1) 최대주주등 우선청약권 금액 및 청약 참여율별 전환사채 배정금액(제3자유상증자 발행 신주 감안)

(기준일 :

2023년 11월 02일

)

(단위 : 원)

성 명

관 계

우선청약권 금액

최대주주 등의 청약 참여율별 본건 8회차 공모 CB 배정금액

100%

80%

60%

50%

40%

20%

(주)이수화학

최대주주

16,220,250,000

16,220,250,000

12,976,200,000

9,732,150,000

8,110,125,000

6,488,100,000

3,244,050,000

김상범

그룹회장

1,949,750,000

1,949,750,000

1,559,800,000

1,169,850,000

974,875,000

779,900,000

389,950,000

김세민

그룹회장의자

9,140,000

9,140,000

7,312,000

5,484,000

4,570,000

3,656,000

1,828,000

김세현

그룹회장의자

450,000

450,000

360,000

270,000

225,000

180,000

90,000

류승호

최대주주 임원

1,820,000

1,820,000

1,456,000

1,092,000

910,000

728,000

364,000

김학봉

계열회사 임원

5,470,000

5,470,000

4,376,000

3,282,000

2,735,000

2,188,000

1,094,000

18,186,880,000

18,186,880,000

14,549,504,000

10,912,128,000

9,093,440,000

7,274,752,000

3,637,376,000

주) 상기 '청약 참여율별 배정금액'은 우선청약권 금액(구주주 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비율금액 1,444.6174550411원)에 청약 참여율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구주주 청약 단위가 10,000원이므로, 10,000원 미만은 절사하였습니다.


2) 상기 청약참여율별 배정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전환권 행사 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전환가액은 본건 제8회차 전환사채 발행 공시 이후 주가 추이를 최대한 반영해 확정 전환가액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ㄱ) 이사회결의일 전일(2023년 10월 11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예정 전환가액인 7,000원과 함께 ㄴ) 2023년 10월 20일(금)이 확정발행가액 계산 기산일(청약일 3거래일 전일)이라는 가정 하에서 계산된 (가정) 전환가액 5,680원 계산 내역을 함께 기재합니다.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산정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1. 사채의 명칭, 이자율 및 만기에 관한 사항 > 사. 전환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본 전환사채 발행금액 총액인 500억원에 대해 모두 전환권이 행사되었다는 가정하에 하기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변동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전환권 행사 전 발행주식 총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완료 후 발행주식총수(34,611,239주)를 기준으로, 전환가액은 ㄱ) 예정 전환가액 7,000원과 ㄴ) 2023년 10월 20일이 확정발행가액 계산 기산일이라는 가정하에서 계산된 (가정) 전환가액 5,680원을 각각 계산해 기재하였습니다.


[지분율 변동 시뮬레이션(제3자배정 유상증자  완료 후 발행주식총수 기준)]

Case

구분

내용

비고

① 예정 전환가액
7,000원 기준

a

발행주식총수

34,611,239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 1,428,571주 가산

b

발행규모

50,000,000,000원

-

c

전환가액(예정)

7,000원

-

d = b/c

전환가능 주식수

7,142,857주

1주 미만 절사

a+d

발행주식총수 + 전환가능 주식수

41,754,096주

지분율 변동 시 시뮬레이션 시 분모

② (가정) 전환가액
5,680원 기준

a

발행주식총수

34,611,239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 1,428,571주 가산

b

발행규모

50,000,000,000원

-

c'

전환가액(가정)

5,680원 2023년 10월 20일이 확정 전환가액 기산일이라는 가정
d'=b/c 전환가능 주식수 8,802,816주

1주 미만 절사

a+d' 발행주식총수 + 전환가능 주식수 43,414,055주

지분율 변동 시 시뮬레이션 시 분모

 

(1) 최대주주등의 청약 참여율별 지분율 변동 : ① 예정 전환가액 7,000원 기준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발행 전

청약참여율

100%

80%

60%

50%

40%

20%

0%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이수화학

최대주주

11,228,060

32.44%

13,545,238

32.44%

13,081,802

31.33%

12,618,367

30.22%

12,386,649 29.67%

12,154,931

29.11%

11,691,495

28.00%

11,228,060

26.89%

김상범

그룹회장

1,349,670

3.90%

1,628,205

3.90%

1,572,498

3.77%

1,516,791

3.63%

1,488,937 3.57%

1,461,084

3.50%

1,405,377

3.37%

1,349,670

3.23%

김세민

그룹회장의자

6,328

0.02%

7,633

0.02%

7,372

0.02%

7,111

0.02%

6,980 0.02%

6,850

0.02%

6,589

0.02%

6,328

0.02%

김세현

그룹회장의자

318

0.00%

382

0.00%

369

0.00%

356

0.00%

350 0.00%

343

0.00%

330

0.00%

318

0.00%

류승호

최대주주 임원

1,263

0.00%

1,523

0.00%

1,471

0.00%

1,419

0.00%

1,393 0.00%

1,367

0.00%

1,315

0.00%

1,263

0.00%

김학봉

계열회사 임원

3,793

0.01%

4,574

0.01%

4,418

0.01%

4,261

0.01%

4,183 0.01%

4,105

0.01%

3,949

0.01%

3,793

0.01%

12,589,432

36.37%

15,187,555

36.37%

14,667,930

35.13%

14,148,305

33.88%

13,888,492 33.26%

13,628,680

32.64%

13,109,055

31.40%

12,589,432

30.15%

주1) 청약참여율별로 배정금액 전량 전환권을 행사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주2) 청약참여율별 주식수 = 본 전환사채 발행 전 각 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수 + 청약참여율별 배정금액에서 예정 전환가액을 나눈 주식수(1주 미만 절사)


(2) 최대주주등의 청약 참여율별 지분율 변동 : ② (가정) 전환가액 5,680원 기준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발행 전

청약참여율

100%

80%

60%

50%

40%

20%

0%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이수화학

최대주주

11,228,060

32.44%

14,083,737 32.44% 13,512,602 31.12% 12,941,466 29.81% 12,655,898 29.15% 12,370,331 28.49% 11,799,195 27.18% 11,228,060 25.86%

김상범

그룹회장

1,349,670

3.90%

1,692,935 3.90% 1,624,282 3.74% 1,555,629 3.58% 1,521,302 3.50% 1,486,976 3.43% 1,418,323 3.27% 1,349,670 3.11%

김세민

그룹회장의자

6,328

0.02%

7,937 0.02% 7,615 0.02% 7,293 0.02% 7,132 0.02% 6,971 0.02% 6,649 0.02% 6,328 0.01%

김세현

그룹회장의자

318

0.00%

397 0.00% 381 0.00% 365 0.00% 357 0.00% 349 0.00% 333 0.00% 318 0.00%

류승호

최대주주 임원

1,263

0.00%

1,583 0.00% 1,519 0.00% 1,455 0.00% 1,423 0.00% 1,391 0.00% 1,327 0.00% 1,263 0.00%

김학봉

계열회사 임원

3,793

0.01%

4,756 0.01% 4,563 0.01% 4,370 0.01% 4,274 0.01% 4,178 0.01% 3,985 0.01% 3,793 0.01%

12,589,432

36.37%

15,791,345 36.37% 15,150,962 34.90% 14,510,578 33.42% 14,190,386 32.69% 13,870,196 31.95% 13,229,812 30.47% 12,589,432 29.00%

주1) 청약참여율별로 배정금액 전량 전환권을 행사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주2) 청약참여율별 주식수 = 본 전환사채 발행 전 각 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수 + 청약참여율별 배정금액에서 (가정) 전환가액을 나눈 주식수(1주 미만 절사)


한편, 최대주주 외 기존 주주들의 본건 8회차 공모 CB 청약 미참여시 지분 희석률은 아래와 같습니다(상기 ② (가정) 전환가액 5,680원 기준 상 가정 수치 활용). 향후 본건 8회차 공모 CB의 확정전환가액 결정에 따라 아래 가정 수치로 계산된 지분 희석률은 변동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확정 전환가액은 구주주 청약개시일 제3거래일전인 2023년 12월 11일에 확정 후 2023년 12월 12일 정정 공시할 예정임)


[기존 주주들의 본건 8회차 공모 CB 청약 참여율에 따른 지분 희석률]

청약률

기존 주주의 본건 8CB 청약 참여율에 따른 지분 희석률

100%

80%

60%

50%

40%

20%

0%

지분희석률 주1) 0.0% -4.1% -8.1% -10.1% -12.2% -16.2% -20.3%
주1) 지분희석률 : (본건 CB 청약 후, 전량 전환 가정 후 지분율) / (기존 지분율) -1
주2) 본건 CB 청약 후 까지 기존 보유 주식수는 변동 없음(매수/매도)을 가정하였습니다.
주3) 주주별 보유 주식수에 따라, 상기 지분희석률은 차이가 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보유 주식별 지분희석률이 상이한 이유 : 1) 본건 8CB 우선청약금액 계산 시, 10,000원 미만 절사, 2) 보유 CB 전환권 행사 시, 개별 보유 수량에 따라 발생하는 단수주 고려 하지 않기 때문임)


이처럼, 금번 전환사채 발행 후 전환권 행사에 따른 당사의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변동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청약참여율, 전환가액, 전환권의 행사여부 등 여러 변수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번 주주우선공모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청약 참여 여부 또는 참여 수량과 관련하여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타. 외부감사인 지정 및 관련 위험

당사는 2022년 10월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주기적 지정에 의한 감사인 지정 통지에 따라 제23기(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부터 제25기(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여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정감사기간에 당사에 대한 감사 강도가 강화될 수 있으며, 외감법상 추가 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수적인 회계 규정 적용으로 인하여 손실 규모가 확대되거나 당사의 감사의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으며, 더 나아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2년 10월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주기적 지정에 의한 감사인 지정 통지에 따라 제23기(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부터 제25기(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여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외부감사 지정 내역]
일자 지정년도 지정기간 사유 지정회계법인
2022년 10월 19일 2023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3년 주기적 지정에 의한 감사인 지정 통지 삼정회계법인



[주기적 지정 감사 제도]


이미지: 감사인 지정제도_1

감사인 지정제도_1



이미지: 감사인 지정제도_2

감사인 지정제도_2



이미지: 감사인 지정제도_3

감사인 지정제도_3



이미지: 감사인 지정제도_4

감사인 지정제도_4


출처) 금융감독원 2023년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회 자료(2023.08.3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2. 제10조에 따른 감사인의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3.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 교체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회사

4.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이 확인된 회사는 제외한다.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6. 주권상장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가.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회사

나.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회사

다. 3개 사업연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회사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7.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8.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해당 회사

9.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의 해지 또는 감사인의 해임을 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10.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표준 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회사

11.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12.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운데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를 받은 회사로서 그 감리 결과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

2. 그 밖에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이나 변경선임을 요구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⑦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이나 변경선임을 요구하여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지정감사기간에 당사에 대한 감사 강도가 강화될 수 있으며, 외감법상 추가 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수적인 회계 규정 적용으로 인하여 손실 규모가 확대되거나 당사의 감사의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으며, 더 나아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기 발행 전환사채의 기한이익 상실 가능성 관련 위험

기 발행 제7회차 사모 전환사채의 인수계약서 제3조 12항에 따르면 당사는 800억원 규모의 7회차 사모 전환사채의 1) 만기 상환(2026년 06월 30일), 2) 조기상환청구, 3) 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단리 15%의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최근 주가수준(2023년 10월 20일 종가: 5,600원)이 제7회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11,350원) 대비 현저하게 낮으므로 2023년 12월 30일을 조기상환 기일로하는 1차 조기상환 청구기간(2023년 10월 31일~2023년 11월 30일)에 상당 수의 사채권자가 동사에게 조기상환청구(조기상환청구 이율 0.0%)를 행사할 것으로 당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7회차 사모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가 전량 행사될 것을 대비하여, 당사는 선제적 대금 마련을 위해 본건 제8회차 공모 전환사채 발행을 진행하고 있으나, 본건 제8회차 공모 전환사채의 발행이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제7회 사모 전환사채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으로 잔액 800억원을 일시에 상환 하여야 할 수 있으며, 기한이익 상실일(사채권자의 기한이익 상실 통보일)까지 전환사채금 상환을 하지 못할 시 연단리 15%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지급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 발행한 제7회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기한이익의 상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금번 발행하는 제8회 공모 전환사채 또한 선언에 의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서류 제출 전일 기준 주가 수준을 고려 하였을 때 제7회 사모 전환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상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건 8회차 공모 전환사채 및 당사의 최대주주인 이수화학을 배정대상자로 하는 약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자금조달 방안이 예정대로 완료되고, 당사가 보유중인 현금및현금성자산, 그리고 단기금융상품 규모를 고려 하였을때 제7회 사모 전환사채 전액의 조기상환청구가 행사되더라도 충분히 원리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당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해당 사채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의 선언이 발생 하였을 때, 당사의 유동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1년 6월 중 제7회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총 8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2023년 09월 30일 현재, 조달한 자금 80,000백만원 중 41,252백만원은 조달된 자금은 기존 공시한 계획대로 "개발 중 바이오 혁신신약 개발 자금 및 바이오 혁신신약 추가 발굴 및 개발 자금"으로 사용완료하였으며, 미사용 잔여 금액 38,748백만원은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시서류 제출 전일 기준 미상환 전환사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상환 전환사채 현황]
구   분 제7회차 전환사채
발 행 일 자 2021년 06월 30일
사채 만기일 2026년 06월 30일
발 행 금 액 800억원
잔 액 800억원
표면이자율 0.00%
만기보장수익율 0.00%
발행방식 사모
전환청구기간 2022년 06월 30일
~ 2026년 05월 30일
전환가액 주) 11,350원
조기상환청구기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1차 조기상환기일 : 2023년 12월 30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2023년 10월 31일~ 2023년 11월30일)
전환가능주식수 7,048,442주
주) 최초 전환가격은 16,150원이나 현재 전환가격이 11,35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70% 미만으로 조정될 수 없습니다.


기 발행 제7회차 사모 전환사채의 인수계약서 제3조 12항에 따르면 당사는 800억원 규모의 7회차 사모 전환사채의 1) 만기 상환(2026년 06월 30일), 2) 조기상환청구, 3) 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단리 15%의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최근 주가수준(2023년 10월 20일 종가: 5,600원)이 제7회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11,350원) 대비 현저하게 낮으므로 2023년 12월 30일을 조기상환 기일로하는 1차 조기상환 청구기간(2023년 10월 31일~2023년 11월 30일)에 상당 수의 사채권자가 동사에게 조기상환청구(조기상환청구 이율 0.0%)를 행사할 것으로 당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7회차 사모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가 전량 행사될 것을 대비하여, 당사는 선제적 대금 마련을 위해 본건 제8회차 공모 전환사채 발행을 진행하고 있으나, 본건 제8회차 공모 전환사채의 발행이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제7회 사모 전환사채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으로 잔액 800억원을 일시에 상환 하여야 할 수 있으며, 기한이익 상실일(사채권자의 기한이익 상실 통보일)까지 전환사채금 상환을 하지 못할 시 연단리 15%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지급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 발행한 제7회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기한이익의 상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금번 발행하는 제8회 공모 전환사채 또한 선언에 의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서류 제출 전일 기준 주가 수준을 고려 하였을 때 제7회 사모 전환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상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건 8회차 공모 전환사채 및 당사의 최대주주인 이수화학을 배정대상자로 하는 약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자금조달 방안이 예정대로 완료되고, 당사가 보유중인 현금및현금성자산, 그리고 단기금융상품 규모를 고려 하였을때 제7회 사모 전환사채 전액의 조기상환청구가 행사되더라도 충분히 원리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당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해당 사채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의 선언이 발생 하였을 때, 당사의 유동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전환사채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는 전환사채 발행 이후, 전환사채 잔액 및 조기상환청구권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공정가액)과 파생상품부채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높아지면,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전환권을 행사하여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전환권의 가치가 큽니다. 반대로, 전환가격보다 주가가 낮다면 전환권의 가치는 작게 평가됩니다. 이렇게 사채와는 별개로 전환권도 회계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이를 별도로 평가해 재무제표에 기록합니다.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은 자본으로 기록되지만, 리픽싱 조항과 같이 당해 전환사채에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전환권의 가치가 파생상품 부채로 기록됩니다. 매 결산기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평가해 가치변동분을 평가손익으로 기록하고 부채 금액에도 반영합니다.

발행회사 입장에서 현금의 유출입과 손익, 손실의 실현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전환권의 가치가 클 경우(시세 > 전환가액), 시세와 전환가액의 차이를 파생상품평가손실로 인식하고, 반대로 전환권의 가치가 작을 경우(시세 < 전환가액) 시세와 전환가액의 차이를 파생상품평가이익으로 기록합니다. 한편, 제7회차 사모 전환사채의 발행 이후, 시가와 전환가액의 괴리(시가<전환가액)에 따라, 전환권(부채) 공정가치가 하락하였고, 당사는 해당 가치감소분을 발행 시점부터 2023년 반기말까지 누적기준 29,749백만원의 파생상품평가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전환사채의 조기 상환시, 상환자금을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하고, 원금과 이자 등 부채 요소를 '상환 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현재가치할인하여 부채 금액을 계산하고, 상환자금과 부채금액의 차액을 자본 금액으로 기록합니다. 계산된 부채와 자본금액은 기존에 기록된 전환사채의 부채와 자본 금액과 비교하여, 부채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손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자본(전환권대가)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손익이 아닌 자본 계정(자본조정 등)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이처럼, 기업의 영업과는 무관하게 전환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라 당기순이익 등 재무수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번 8회차 공모 전환사채의 발행과 기발행 제7회차 사모 전환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등에 따라서 당사의 재무수치가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정기보고서 재무제표 주석사항 등을 상세히 모니터링하는 등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전환사채 발행 이후, 전환사채 잔액 및 조기상환청구권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공정가액)과 파생상품부채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높아지면,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전환권을 행사하여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전환권의 가치가 큽니다. 반대로, 전환가격보다 주가가 낮다면 전환권의 가치는 작게 평가됩니다. 이렇게 사채와는 별개로 전환권도 회계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이를 별도로 평가해 재무제표에 기록합니다.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전환권은 자본으로 기록되지만, 리픽싱 조항과 같이 당해 전환사채에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전환권의 가치가 파생상품 부채로 기록됩니다. 매 결산기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평가해 가치변동분을 평가손익으로 기록하고 부채 금액에도 반영합니다.


[기발행 7회차 전환사채 잔액 회계처리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공정가액)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상반기 2022년말 2021년말
기초금액 30,440,238 23,096,722 (926,125)
변동 주1) 4,505,716 7,343,516 24,022,847
기말금액 34,945,954 30,440,238 23,096,722
주1)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증가한 금액이며, 상각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현금흐름을 동반하지 않는 이자비용으로 기록됩니다.


발행회사 입장에서 현금의 유출입과 손익, 손실의 실현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전환권의 가치가 클 경우(시세 > 전환가액), 시세와 전환가액의 차이를 파생상품평가손실로 인식하고, 반대로 전환권의 가치가 작을 경우(시세 < 전환가액) 시세와 전환가액의 차이를 파생상품평가이익으로 기록합니다.


한편, 제7회차 사모 전환사채의 발행 이후, 시가와 전환가액의 괴리(시가<전환가액)에 따라, 전환권(부채) 공정가치가 하락하였고, 당사는 해당 가치감소분을 발행 시점부터 2023년 반기말까지 누적기준 29,749백만원의 파생상품평가이익(금융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전환사채 잔액 회계처리 - (파생상품부채)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상반기 2022년말 2021년말
기초금액 31,191,784 45,456,131 59,881,226
변동
(파생상품평가이익)
(1,060,281) (14,264,347) (14,425,095)
기말금액 30,131,503 31,191,784 45,456,131


전환사채의 조기 상환시, 상환자금을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하고, 원금과 이자 등 부채 요소를 '상환 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현재가치할인하여 부채 금액을 계산하고, 상환자금과 부채금액의 차액을 자본 금액으로 기록합니다. 계산된 부채와 자본금액은 기존에 기록된 전환사채의 부채와 자본 금액과 비교하여, 부채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손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자본(전환권대가)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손익이 아닌 자본 계정(자본조정 등)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이처럼, 기업의 영업과는 무관하게 전환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라 당기순이익 등 재무수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번 8회차 공모 전환사채의 발행과 기발행 제7회차 사모 전환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등에 따라서 당사의 재무수치가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정기보고서 재무제표 주석사항 등을 상세히 모니터링하는 등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대상


본 전환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이수앱지스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전환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가 원금상환일과 조기상환일에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각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중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동 연체대출최고이율이 본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합니다.

나. 채권시장의 변동성확대에 따른 위험


최근 급변하고 있는 채권시장의 변동성에 의해 채권투자자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으로 평가손실을 입는 등 시장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충격 등으로 채권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경우 본 사채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채권 미발행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으로 발행되므로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의 권리 내용을 전자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본 사채에 대하여는 실물채권을 발행하거나 등록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라.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른 발행일자 변경 위험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공시서류 제출 이후 금융감독원 공시 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등으로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최종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효력발생의 의미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12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바. 기한의 이익 상실


당사가 본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본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전환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전환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사채관리계약서상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채관리계약서 제1-2조 제21항")

"갑"은 발행회사를 말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를 말합니다.

21.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1) 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의 이익의 즉시상실: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 “대표주관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발행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본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아.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의 통보가 있거나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

 카. "발행회사"가 "본 사채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 내용이 경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채관리회사"가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발행회사"가 시정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5]영업일 내에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타. 기타 사정으로 "발행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여 "발행회사”가 "본 사채 조건"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사채관리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의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갑”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갑”이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 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갑”의 채무 중 원금 일백억원(\ 10,000,000,000)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갑”이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 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갑”이 라목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을”이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갑”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9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사. 상기 다목 또는 마목의 "갑"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이라 함은 "갑"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주요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말하며 이러한 압류집행에 대하여 "갑"이 압류권자 등 그 당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법률적인 분쟁이 계류된 경우 또는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을”의 판단으로 예외로 할 수 있다.


(3) 사채권자가 상기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목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4) 상기 (1) 및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갑”은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본 조 제7항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5)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2)호 가목의 경우에는 아래 가목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6) (5)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을”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8)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본조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9) “갑”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로 상환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위 제10항에서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사. 신용등급 평가


한국기업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는 본 전환사채의 신용등급을 각각 BB-(안정적), B+(안정적)등급으로 평가하였습니다. BB- 등급 정의는 "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B+ 등급 정의는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여 상위등급(BB)에 비해 투기적 요소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8회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에 대하여 2개 신용평가전문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사채는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각각 BB-(안정적) 등급 및 B+(안정적) 등급을 받았습니다. 등급의 정의 및 등급전망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정사 평정등급 등급의 정의 Outlook 주요 평가근거
한국기업평가 BB-

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안정적 - 미미한 사업규모 등 사업안정성 미흡
- 현금흐름 적자기조, 자본확충을 통한 소요자금 충당
- 수출 확대를 중심으로 매출 증가 전망
- 연규개발투자 규모 및 재무안정성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실질 지원사례, 양호한 계열지원의지등으로 비경상적 지원가능성 반영
한국신용평가 B+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여

상위등급(BB)에 비해 투기적 요소가 크다.

안정적 - 신약 연구개발 사업 영위, 사업안정성 열위
- 연구개발비 부담으로 영업적자 지속, 2023년 들어 영업적자 축소
- 현금유출기조로 외부의존적 자금 구조
- 이수그룹의 유사시 지원가능성 (1 Notch Uplift 반영)


당사는 상기 사항 이외에 공시대상기간동안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아. 환금성 제약 관련 위험


금번 발행되는 (주)이수앱지스 제8회 전환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23년 12월 22일이며,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일 신규상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공모 후에도 한국거래소시장에서 본 전환사채를 용이하게 매매할 공개 유가증권시장이 없게 되어 환금성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환사채의 조건


본 전환사채는 사채발행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3월 22일)부터 전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투자자는 전환 청구 가능시점까지 전환 청구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를 통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환금성에 있어 일정 정도 제약을 받게될 수 있으며, 해당기간 중 주가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전환사채의 전환대상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유통되고 있는 (주)이수앱지스 보통주식이며, 전환가격은 7,000원(예정)으로 본 전환가액과 관련하여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격 등은 발행시 전환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까지 하향조정(Refixing)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하기의 조정 취지는 회사의 기업가치가 동일한 상황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가 발행됨으로 인하여 1주당 기업가치 또는 1주당 주가가 줄어드는 이론적 효과를 전환사채권의 전환가액에도 동일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주발행시 전환가액 조정 산식]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3) 위 1)목 내지 2)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4)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 단위로 절상한다.


차. 전환사채의 특성


본 전환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셔서 배정받으신 전환사채는 전환청구를 통해 신주로 전환 또는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투자자께서 전환청구 가능 개시일 이후 전환 청구를 통해 신주로 전환하실 경우 주식과 동일한 위험을 가지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전환사채의 발행 및 전환 청구에 따라 발행주식수 증가로 인한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통물량 부담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전환사채는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전환권")가 부여된 사채로써,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전환권을 행사하여 사채를 (주)이수앱지스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기상환청구를 행사하거나 사채의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전환권은 소멸되어 사채의 원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러한 전환사채의 특성에 따라 투자자께서 전환청구 가능 개시일 이후 전환 청구를 통해 신주로 전환하실 경우 주식과 동일한 위험을 가지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전환사채의 발행 및 전환 청구에 따라 발행주식수 증가로 인한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전환가액 7,000원(예정) 기준 발행예정 신규주식수는 7,142,857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이 있을 경우 (최저조정가액 4,900원(예정)) 발행예정 신규주식수는 10,204,081주까지 늘어날 수 있어 유통물량 부담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본 전환사채의 1주당 전환가액이 7,000원(예정)이라는 것의 의미는 본 사채의 만기 또는 당사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일까지 (주)이수앱지스 보통주식의 주가가 7,000원(예정)을 상회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카. 전자공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 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바랍니다.


타.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조건


당사가 본 전환사채의 발행에 대해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인수계약서와 관련하여 거래가 중단되거나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 본 전환사채의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당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 전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수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0조 (해지 또는 해제)]

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발행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 전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가 중단되거나 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진 경우. 또는 한국거래소에서 "발행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동 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한 경우

나. "증권시장", "발행회사", "발행회사"의 계열회사, "발행회사"가 속하는 업종 또는 국내경제에 중요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어 본 계약서에서 예정한 "본 사채"의 발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본 계약을 체결한 후 "발행회사" 보통주 주가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전환가액"을 하향조정(Refixing)하더라도 액면금액 500원 미만에 해당하는 등 "본 사채"의 일반공모청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곤란하다고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라. "발행회사"에 대한 두 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본 계약 체결일 기준 평가 등급 대비 세부등급 기준으로 두 단계 이상 하락하여 "B+" 미만 등급으로 평가받을 경우. 다만, 평가등급의 변동 여부에 관하여는 동일등급 내에서의 +, o ,-를 별개의 등급(세부등급)으로 본다.

마. "발행회사"의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바. "발행회사"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취소를 당한 경우

사. "발행회사"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1차부도를 포함한다.)되거나, "발행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기타 "발행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 "발행회사"가 제3자로부터 파산,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을 당하거나, 스스로 이러한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의 통보가 있은 때,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국내외에서 상당한 공신력을 가진 각종 다수의 보도자료 등에 의하여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 "발행회사"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체납처분 등 기타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차. "발행회사"가 본 계약 및 상장과 관련된 규정, 기타 법규 등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이 경미하지 않거나 그 위반으로 인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회사"가 "본 사채"의 모집 및 인수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카. 본 계약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인수회사"가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타.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정이 발생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본 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인수회사"는 해지 또는 해제전까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였거나 또는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인수회사"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위 청구액을 "인수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기 발생된 권리 및 의무,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본 계약의 각 보장조항, 선약조항 및 책임조항 기타 그 성질상 효력을 계속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본 계약의 각 조항은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이후에도 유효하다.



파. 공모 전환사채(CB) 청약 관련 위험


본 공모 전환사채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사채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최종적인 투자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주)이수앱지스 제8회 무보증 전환사채의 인수인이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 및 한국투자증권(주)("이하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 및 한국투자증권(주)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이수앱지스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분석기관

구       분 회 사 명 고 유 번 호
공동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주) 00120182
공동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주) 00160144


2. 분석의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 및 한국투자증권(주)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 및 한국투자증권(주)는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각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 및 한국투자증권(주)의 내부 규정상 기업실사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시 장소 기업실사내용 및 확인자료
2023.09.21 평가회사 본사

발행회사 본사
- 이사회 등 상법 절차 및 정관 등 검토
- 전환사채 발행 일정 협의
- 실사 방식 및 일정 안내
2023.09.22
~
2023.10.04
평가회사 본사

발행회사 본사
- 실사 사전요청자료목록 제공
-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산업 이해
- 관련 Q&A 등
2023.10.05
~
2023.10.11
평가회사 본사

발행회사 본사
- 동사 사업 설명 브리핑
- 재무관련 사항, 영업실적에 대한 실사 및 인터뷰
- 사업전망 및 기타사업부 및 종속회사에 대한 질의응답
- 소송 및 법적 이슈 등에 대한 질의응답
- 관련 Q&A 등
- 동사 공시서류(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검토
- 외부 전문기관 자료 확인
- 업계관련 자료 확인
- 기타 세부사항 확인
- 실사 추가 내역(자금조달 내역 등) 확인
- 사업부별 주요 사항 질의응답
-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 증권신고서 내용의 검증
2023.10.12 평가회사 본사

발행회사 본사
- 이사회의사록, 원리금지급대행계약서, 인수계약서, 사채관리계약서, 특수관계여부검토서, 증권신고서, 신용평가서 등 각종 계약서류 및 공시서류 최종 확인
2023.10.20 평가회사 본사

발행회사 본사
- 이사회의사록, 인수계약서, 증권신고서 등 각종 계약서류 및 공시서류 정정 사항 최종 확인


4. 실사참여자

[공동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주요경력
NH투자증권(주) Technology Industry부 이석재 이사 기업실사 총괄 기업금융업무 22년
NH투자증권(주) Technology Industry부 김시우 팀장 기업실사 책임 기업금융업무 13년
NH투자증권(주) Technology Industry부 신동헌 과장 기업실사 실무 기업금융업무 8년
NH투자증권(주) Technology Industry부 김승현 대리 기업실사 실무 기업금융업무 2년
한국투자증권(주) 커버리지3부 이영주 이사 기업실사 총괄 기업금융업무 21년
한국투자증권(주) 커버리지3부 김관호 팀장 기업실사 책임 기업금융업무 19년
한국투자증권(주) 커버리지3부 장준영 대리 기업실사 실무 기업금융업무 8년
한국투자증권(주) 커버리지3부 정원대 대리 기업실사 실무 기업금융업무 5년


[발행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담당업무
(주)이수앱지스 기획관리본부 정수현 상무 자금업무 총괄
(주)이수앱지스 경영지원팀 김영옥 팀장 자금업무 책임
(주)이수앱지스 경영지원팀 배용준 차장 자금업무 실무
(주)이수앱지스 경영지원팀 정현우 사원 자금업무 실무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평가의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 및 한국투자증권(주)는 (주)이수앱지스의 2023년 10월 12일 이사회 및 2023년 10월 23일 정정 이사회(조건변경)에서 결의한 제8회 공모 전환사채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가. 동사는 매출 규모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신규 파이프라인 등에 대한 연구개발비 규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반기의 경우 영업손실 25.3억원 및 당기순손실 47.5억원을 기록하였고, 2022년과 2020년의 경우에도 각각 160.3억원 및 132억원의 영업손실과 72.5억원 및 19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최근 3개년 동안 영업손실 및 최근 3개년 중 2개년동안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최근 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동사는 기존 매출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신규로 해외시장 진출 및 파이프라인 개발을 통해 매출액을 늘리고 영업이익을 회복하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동사는 2020년 이후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이자비용)의 지급여력을 설명하는 이자보상비율이 (-)를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사의 영업이익이 연구개발비 등의 증가로 인해 지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동사의 금융비용(이자비용)이 영업이익 대비 큰폭으로 증가하거나, 영업손실의 규모가 과도해 질 경우 동사의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2023년 반기 말 총차입금의존도 25.2%, 부채비율 132.5%, 유동비율 100.9%, 2022년 말 총차입금의존도 22.2%, 부채비율 113.1%, 유동비율 113.4%을 기록하였으며, 총차입금을 유동자산 미만으로 상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동사 사업부문 영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연구개발의 지속적인 투자로 인한 자금 소요 등의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외부자금 조달 수요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재무안정성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사는 면역항암제 및 난치성질환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제약 기업으로, 주요 품목은 항혈전 항체 치료제인 클로티냅(2006년 12월 식약처 승인), 유전성 희귀질환 고셔병 치료제인 애브서틴(2012년 10월 식약처 승인), 파브리병 치료제인 파바갈(2014년 1월 식약처 승인)입니다. 희귀의약품 항체 개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항암제(ISU104) 및 알츠하이머 항체(ISU203) 신약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라. 동사는 연구개발비를 비용과 자산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으며, 자산화 처리하는 연구개발비는 애브서틴, 파바갈, 클로티냅 등 제품화 되어 판매되는 제품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ISU305(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은 임상 1단계로, 제품화 실패로 일시에 비용으로 인식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추후 임상 지연 및 실패가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손상차손 인식 가능성이 없으나, 연구개발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동사의 재무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동사의 최근 3개년 매출채권 내역을 살펴보면, 매출채권 회전율은 약 3회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통상 약 100일 내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23년 반기말 기준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채권이 약 91.78% 증가한 약 172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채권은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동사는 신용상태가 건전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채권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매출처의 개별적인 경영환경 악화 및 재무구조 부실 등이 발생할 경우, 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대손충당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동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 동사의 최근 3개년 재고자산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약 204억원에서 2022년 약 80억원까지 감소하며 재고자산회전율이 0.72회에서 2.15회까지 개선되었으나, 2023년 반기말 매출원가 대비 재고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재고자산회전율이 0.23회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제품 생산실적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이며, 동사의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은 2021년 이후 지속 감소하며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이 증가하여 장기간 재고자산을 보유하게 될 경우 평가손실충당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경기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품 수요가 감소할 경우에는 재고자산 진부화에 따른 평가손실충당금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 확대로 동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처 발주의 증가를 과도하게 예상하여 원재료를 매입한 이후, 예상과는 다르게 발주가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하여 재고자산의 진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평가손실충당금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 금번 동사가 발행하는 제8회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자금 500억원은 채무상환자금에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총 800억원의 미상환 전환사채가 잔존해 있습니다. 동사의 미상환 전환사채인 제7회 사모 전환사채의 만기는 2026년 06월 30일이나, Put Option 행사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금번 본 제8회 공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을 활용하여 조기상환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 금번 제8회 공모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기업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에서 평정한 동사의 평정등급은 각각 BB-(안정적) 등급, B+(안정적) 등급입니다.

자.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 및 한국투자증권(주)는 (주)이수앱지스가 제출한 자료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실사를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카. 동사의 금번 제8회 공모 전환사채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 변화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또한,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3. 10. 23.
공동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영  채  (인)

공동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일  문  (인)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50,000,000,000
발행제비용(2) 703,220,000
순 수 입 금 [ (1)-(2) ] 49,296,780,000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발행분담금 35,000,000 발행금액 × 0.07%
인수수수료 500,000,000 전자등록총액 × 1.00%
신용평가수수료 36,000,000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VAT 별도)
사채관리수수료 30,000,000 정액
상장수수료 1,400,000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상장연부과금 300,000 만기 1년당 100,000원(한도 50만원)
채권발행등록수수료 500,000 발행금액의 0.001%(한도 50만원)
표준코드부여수수료 20,000 회차별 2만원
기타비용(예정) 100,000,000 투자설명서 인쇄, 등기비용 및 발송비용 등
합계 703,220,000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주2)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채권발행등록수수료 : 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2>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8 (기준일 : 2023년 10월 12일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비고
- - - 50,000 - - 50,000 -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8회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자금 500억원은 채무상환자금에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상환자금

[상환 대상 회사채 내역]
(단위 : 억원,%)
증권종류 발행방법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발행일자 만기일
제7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주) 사모 800 0.00 2021년 06월 30일 2026년 06월 30일
주)

상기 7회차 전환사채의 만기는 2026년 06월 30일 이나, 아래와 같은 권리(Put Option)행사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선제적 자금조달을 통해 채무상환자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 7회차 전환사채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최초 도래하는 Put Option 행사 청구일이 2023년 12월 30일이나, 영업일이 아니므로 그 익영업일인 2024년 01월 02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2023년 12월 30일, 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2024년 01월 02일, 화 예정)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약, 예상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으로 공모자금 중 일부가 상기 기재된 자금사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시 당사는 매분기별 정기보고서에 공모자금의 실제 사용내역에 관하여 성실하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금 조달로부터 사용시까지 미사용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 사용시점 및 금리에 따라 적격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 예금,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 또는 AA등급대(A1등급대)이상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단위 : 백만원, 배)
항    목 2023년 반기말 2022년 반기말 2022년 2021년
영업이익(A) (2,534) (4,194) (16,032) (8,980)
순이자비용(B) 3,870 2,828 6,044 3,385
이자보상비율(A/B) N/A N/A N/A N/A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개별기준)
주1) 순이자비용 = 이자비용 - 이자수익
주2)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 순이자비용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1배가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난다는 의미이고, 1배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개별기준 재무제표 상의 연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순이자비용)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음수(-)인 상태로 이자보상배율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는 업황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추후 영업 환경이 개선되면 차입금 상환능력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의 악화와 같은 외부환경 변화에 의해 당사의 수익구조가 영향받을 경우 당사 영업수익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미상환 채무증권의 현황


가. 미상환 사채 현황


(기준일 : 2023년 10월 12일 ) (단위 : 백만원)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만기일 비고
(주)이수앱지스 전환사채 사모 2021년 06월 30일 80,000 0.00 2026년 06월 30일 제7회차
합  계 - - - 80,000 - - -
주) 개별 기준


나. 미상환 기업어음의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전자단기사채 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평 가 일 회  차 등  급 등급전망
(Rating Outlook)
한국기업평가(주) 2023.10.11 제35회 BB- 안정적
한국신용평가(주) 2023.10.11 B+ 안정적


당사의 제8회 무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2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서 상 등급평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평가회사명 주요 내용
한국신용평가(주) - 미미한 사업규모 등 사업안정성 미흡
- 현금흐름 적자기조, 자본확충을 통한 소요자금 충당
- 수출 확대를 중심으로 매출 증가 전망
- 연규개발투자 규모 및 재무안정성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실질 지원사례, 양호한 계열지원의지등으로 비경상적 지원가능성 반영
한국기업평가(주) - 신약 연구개발 사업 영위, 사업안정성 열위
- 연구개발비 부담으로 영업적자 지속, 2023년 들어 영업적자 축소
- 현금유출기조로 외부의존적 자금 구조
- 이수그룹의 유사시 지원가능성 (1 Notch Uplift 반영)


나.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8회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에 대하여 2개 평가회사에서 평가 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2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평정은 회사채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 본 신용평가등급은 제8회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을 위하여 받은 등급입니다.

평정사 평정등급 등급의 정의 Outlook
한국기업평가(주) BB-

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안정적
(Stable)
한국신용평가(주) B+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여

상위등급(BB)에 비해 투기적 요소가 크다.

안정적
(Stable)


라.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1) 평가시기

당사는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만기상환일까지 매 사업년도 결산(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2) 공시방법

한국신용평가㈜ 및 한국기업평가㈜는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 한국기업평가(주) : http://www.rating.co.kr

- 한국신용평가(주) : http://www.kisrating.com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따라서 실물 채권을 발행 또는 등록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이수앱지스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 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 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 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
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 - - - -
비상장 - - - - -
합계 - - - - -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 -
- -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이수앱지스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ISU Abxis Co., Ltd.라 표기합니다. 단, 약식(대외)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이수앱지스로 영문으로는 ISU ABXIS 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 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01년 3월 28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1월 30일에 코스닥시장 상장을 승인받아 회사의 주식이 2009년 2월 3일 자로 신규 상장되어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라 . 본점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12번길 22
     (삼평동, 글로벌알앤디센터 C동 5층)
     전화번호: 031-696-4700
     홈페이지: http://www.abxis.com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해당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우수한 연구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명공학을 이용한 치료용 항체의 개발, 제조 및 판매, 연구를 위한 조직칩의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 치료제인 애브서틴과 파바갈 그리고 국내 최초의 항체치료제 클로티냅을 비롯하여 페부레인, 트리엔탑, 카사반 등 당사는 고유의 분야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을 통한 신규 시장 진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중 파브리병 치료제 파바갈은 페트로박스社와 계약을 체결하여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 11개국 내 판매권 이전을 통한 해외 수출의 단초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보고서의『Ⅱ.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동안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아.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코스닥시장 2009년 02월 03일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조
(신규상장심사요건의 특례)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당사의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12번길 22(삼평동, 글로벌알앤디센터 C동 5층)이며 최근 5사업연도 중 본점 소재지의 변경은 없습니다.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19년 03월 22일 정기주총 사내이사 김신우
기타비상무이사 김학봉
- 사내이사 김상범(사임)
사내이사 김묵(사임)
2019년 03월 22일 - 대표이사 이석주 - 대표이사 김상범(사임)
2020년 03월 24일 정기주총 - 사내이사 이석주 -
2020년 03월 24일 - - 대표이사 이석주 -
2021년 03월 26일 정기주총 사내이사 박상호
사외이사 김형래
감사 최창복 사내이사 김신우(사임)
사외이사 이균민(임기만료)
2021년 12월 27일 - 대표이사 박상호 - 대표이사 이석주(사임)
2022년 03월 25일 정기주총 사내이사 황   엽
기타비상무이사 임태기
- 사내이사 이석주(사임)
기타비상무이사 김학봉(임기만료)
2022년 03월 25일 - 대표이사 황  엽 - 대표이사 박상호(사임)
2023년 03월 24일 정기주총 감사 천헌철 - 감사 최창복(사임)


다. 최대주주의 변동

결 산 기 사업년도 현재 주주성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제19기 2019.12.31 ㈜이수화학 8,488,014주 31.88 -
제20기 2020.12.31 ㈜이수화학 8,488,014주 30.03 -
제21기 2021.12.31 ㈜이수화학 9,799,489주 29.53 -
제22기 2022.12.31 ㈜이수화학 9,799,489주 29.53 -
제23기 당반기 2023.06.30 ㈜이수화학 9,799,489주 29.53 -

※ 최대주주 관련 자세한 사항은 'VII. 주주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이수앱지스라고 표기합니다. 영문으로는 ISU Abxis Co.,
Ltd. 라고 표기하며 약식(대외)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이수앱지스로 영문으로는 ISU ABXIS 라고 표기합니다. 2001년 3월 설립 당시 주식회사 페타젠이라는 상호로 출범하였으며 2004년 11월 이수앱지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3월 상호를 주식회사 이수앱지스로 변경하였고 최근 5사업 연도 중 상호의 변경 이력은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바. 합병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 내용
- 최근 5개사업연도에 대한 연혁

2019.03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ISU305의 임상 1상 시험계획 승인
2019.03 대표이사 변경(이석주 단독대표)
2019.04 제6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00억원 발행
2019.05 베네수엘라 식약처 애브서틴주400단위(이미글루세라제) 품목 임시허가

2019.06 특허권 취득(ErbB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 호주)
2019.07 클로티냅주 제3상 임상시험계획 승인

2019.11 ErbB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 특허권 취득(러시아)
2020.04 ErbB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 특허권 취득(캐나다)
2020.08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ISU305의 임상1상 시험 완료
2020.12 ErbB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 특허권 취득(인도네시아)
2021.02 ISU104 WHO 국제일반명(INN) Barecetamab 등재
2021.02 Dalcinonacog alfa (ISU304) Journal of thrombosis and haemostasis
         학술지 임상 1/2a상 결과 발표
2021.03 Barecetamab (ISU104) Molecular Cancer Therapeutics 학술지 비임상
         결과 발표
2021.05 ErbB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 특허권 취득(중국)
2021.06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800억원 발행
2021.07 ErbB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 특허권 취득(유럽)
2021.10 알제리 식약처 애브서틴주 200,400단위 품목허가

2021.11 ErbB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 특허권 취득(일본)
2021.12 대표이사 변경(박상호 대표이사)
2022.01 희귀질환 치료제 '파바갈(Fabagal)' 기술이전 계약 체결(러시아)
2022.03 대표이사 변경(황  엽 대표이사)
2022.06 독일 HELM社, 희귀질환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 및 기술이전 계약 체결
2022.07 알제리 중앙병원 약제국(Pharmacie Centrale des Hopitaux) 애브서틴 400U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2022.07 이란 Farateb Ayeen 애브서틴 200U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2022.08 ErbB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 특허권 취득(멕시코)
2022.11 페루 식약처 애브서틴주 400단위 품목허가

2023.01 면역 항암 치료제 'ISU106' 기술이전 계약 체결(러시아)
2023.05 베네수엘라 식약처 애브서틴 200단위,400단위(이미글루세라제) 품목허가
2023.06 알제리 중앙병원 약제국(Pharmacie Centrale des Hopitaux) 희귀질환 치료
             제 '애브서틴(Abcertin)' 공급계약 체결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당사는 2020년도 중 제6회 전환사채 전환권행사로 1,639,344주를 발행하여 자본금 819,67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2021년도 중 제6회 전환사채 권환권행사로 4,918,032주를 발행하여 자본금 2,459,01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주)
종류 구분

제23기 반기

(2023년 6월말)

제22기

(2022년말)

제21기
(2021년말)
제20기
(2020년말)
제19기
(2019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33,182,668 33,182,668 33,182,668 28,264,636 26,625,292
액면금액(원) 500 500 500 500 500
자본금 16,591,334 16,591,334 16,591,334 14,132,318 13,312,646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 - - -
액면금액 - - - - -
자본금 - - - - -
기타 발행주식총수 - - - - -
액면금액 - - - - -
자본금 - - - - -
합계 자본금 16,591,334 16,591,334 16,591,334 14,132,318 13,312,646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발행 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이며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33,182,668주이며 우선주는 없습니다. 감자, 이익소각으로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수,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주식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산정한 유통주식수는 보통주 33,182,668주이며 우선주는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 - 50,000,000 우선주의 발행한도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포함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33,182,668 - 33,182,668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33,182,668 - 33,182,668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33,182,668 - 33,182,668 -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최근 개정일
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3년 3월 24일이며 동일자로 개최된 제2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장 사채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ㆍ생산ㆍ판매ㆍ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3장 사채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ㆍ생산ㆍ판매ㆍ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관리 목적 사채발행 한도 증액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 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 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관리 목적 사채발행 한도 증액

제6장 감사

제46조 (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생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6장 감사

제46조 (감사의 선임·해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에 따른 조문 정비

부칙

이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정관 시행일 규정


나.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23년 03월 24일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외 경영관리 목적 사채발행 한도 증액
2021년 03월 26일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외 표준정관 준용 및 정비
2020년 03월 24일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제8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외 관련법령 변경 등


다. 사업목적

구 분 사업목적 사업영위 여부
1 생물학적 의약품 등의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 영위
2 의약품 등의 제조, 수출입 및 판매업 영위
3 생명공학을 이용한 생물학적 의약품 연구, 개발 및 기술용역 영위
4 생명공학을 이용한 의약관련 기반기술의 개발 및 기술용역 영위
5 생명공학을 이용한 진단기술 및 제품의 개발과 기술용역 미영위
6 개발한 신기술의 사용권 대여 및 양도판매업 영위
7 의약품의 제조에 관한 용역사업 및 수탁사업 영위
8 건강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미영위
9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영위
10 위 각호에 관련된 도,소매업 미영위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영위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사의 주요 제품은 애브서틴, 파바갈, 클로티냅 등 입니다. 애브서틴은 유전성 희귀 질환인 고셔병의 장기간 효소 대체요법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러시아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으며 유럽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노피-젠자임사의 세레자임과 동일한 성분으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품입니다. 파바갈은 유전성 희귀 질환인 파브리병의 장기간 효소 대체요법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을 준비 중에 있으며 사노피 젠자임사의 파브라자임과 동일한 성분으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품입니다. 클로티냅은 관상동맥확장술(PCI) 시술 후에 혈관 재협착에 의한 심혈관 질환 재발 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혈전형성을 억제하는 항체치료제로써 전국 130여개 종합병원에 처방,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 원재료 및 생산설비
당사에서 사용하는 주요 원재료에는 바이오제약 제품의 생산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배지(무혈청배지)가 있으며, 클로티냅에 사용되는 배지의 주요 거래처는 (주)웰진으로 당사에서 사용중인 무혈청배지를 독점으로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브서틴과 파바갈에 사용되는 배지의 주요 거래처는 서린바이오사이언스로 미국의 Hyclone 배지를 국내에 독점 납품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가동률을 계산할 수 있는 제품은 클로티냅, 애브서틴, 파바갈 세 개의 제품이며 그 외 매출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부문은 제외하였습니다. 본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에서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 하였습니다. 당사는 국내 사업소(용인) 기준으로(공장의 생산능력 suite1, suite2, suite3 구분되나 가동률에서는 별도 구분하지 않음) 공장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간(1년 중 약  30일)을 제외한 공장의 가동일수(공장 가동일수*3 suite)를 합한 총가동가능일수는 543일입니다. 1일 평균가동시간은 8시간이며, 총가동시간은 4,344시간 입니다. 생산능력은 '배치수 * 1배치당 표준생산 바이알 수 * 국내평균 판매단가(클로티냅 보험약가 기준: 378,102원/애브서틴 200U 보험약가 기준: 944,000원/애브서틴 400U 보험약가 기준:1,888,000원/파바갈 보험약가 기준: 3,993,288원)의 방법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 매출 및 수주상황
당사의 매출은 제약 부문(클로티냅/애브서틴/파바갈/페부레인) 매출과 기타 상품 등 판매를 통한 기타사업부문 매출로 구분 됩니다. 당사의 당기 전체 매출액은 23,104백만원이며 제약 부문 중 제품 매출액 및 매출 비율은 각각 클로티냅 1,153백만원, 14.99%, 애브서틴 14,959백만원, 64.75%, 파바갈 4,792백만원, 20.74% 이고 기타 상품 등 매출액은 (페부레인 외) 2,200백만원, 9.52% 입니다. 수출과 내수 구분으로는 수출 12,668백만원, 54.83%, 내수 10,436백만원, 45.17% 입니다.

라.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당사는 신용위험을 연결실체 관점에서 관리합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A 신용등급 이상과만 거래합니다. 기업 고객의 경우 외부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동 정보를 사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고객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등을 근거로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고객별 한도는 내부 및 외부 신용등급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한도를 적용합니다. 경영진은 이러한 고객별 한도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개인 고객에 대한 매출은 현금 또는 허용된 신용카드 거래만을 허용하여 신용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당사의 신용위험은 개별 고객, 산업, 지역 등에 대한 유의적인 집중은 없으며 당사가 보유하는 채무상품은 모두 낮은 신용위험의 상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채무상품들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모니터링하여 신용위험의 하락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당사는 미국의 Catalyst Biosciences 사와 혈우병 신약 제품에 대한 기술도입 및 Sub-Licensing에 따른 로열티를 수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임상2상까지 완료 하였 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독일의 HELM社와 희귀질환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선진시장(미국, 유럽) 진출을 위한 협업을 진행 중입니다. 연구개발활동으로는 국내 최초 항체치료제를 개발하였고, 희귀의약품 3개를 기출시하였습니다. 단백질재조합 부문의 공정개발 노하우와 제품 출시 경험을 바탕으로 항암제, 희귀난치성 분야의 First in class 바이오신약 개발을 목표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고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애브서틴
유전성 희귀 질환인 고셔병의 장기간 효소 대체요법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러시아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으며 유럽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노피-젠자임사의 세레자임과 동일한 성분으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품입니다.
 
나. 파바갈
 유전성 희귀 질환인 파브리병의 장기간 효소 대체요법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을 준비 중에 있으며 사노피 젠자임사의 파브라자임과 동일한 성분으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품입니다.
 
다. 클로티냅
 관상동맥확장술(PCI) 시술 후에 혈관 재협착에 의한 심혈관 질환 재발 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혈전형성을 억제하는 항체치료제로써 전국 130여개 종합병원에 처방,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

관상동맥확장술(PCI): 심장으로 연결되는 관상동맥 혈류 개선을 위해 혈관을 넓혀주는 치료를 말합니다.


라. 매출 등
 
 최근 3개년 각 제품별 매출액 및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목

제23기 반기 (2023년)

제22기 (2022년)

제21기 (2021년)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바이오제약

제품매출

클로티냅

수출

529 2.29

2,514

6.11

2,584

9.22

내수

624 2.70

1,492

3.62

1,720

6.14

합계

1,153 4.99

4,007

9.73

4,304

15.36

애브서틴

수출

11,097 48.03

18,568

45.10

7,724

27.57

내수

3,863 16.72

4,721

11.47

4,711

16.81

합계

14,959 64.75

23,289

56.57

12,435

44.39

파바갈

수출

- -

257

0.62

-

-

내수

4,792 20.74

9,264

22.50

8,626

30.79

합계

4,792 20.74

9,521

23.13

8,626

30.79

상품매출

페부레인 외

내수

1,158 5.01

2,329

5.66

2,648

9.45

기타

-

수출

1,042 4.51

1,984

4.82

-

-

내수

- -

40

0.1

5

0.02

합계

1,042 4.51

2,024

4.92

5

0.02

합계

수출

12,668 54.83

23,323

56.65

10,308

36.79

내수

10,436 45.17

17,847

43.35

17,710

63.21

합계

23,104 100.00

41,170

100.00

28,018

100.00


바이오제약 부문의 제품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제23기 반기

제22기

제21기

바이오제약

클로티냅

내수

     378,102

     378,102

     378,102

애브서틴 200U

내수

    944,000

    944,000

    944,000

애브서틴 400U

내수

1,888,000

1,888,000

1,888,000

파바갈

내수

     3,993,288

     3,993,288

     3,993,288


(주1) 상기의 판매가격은 해당 제품의 국내보험약가를 기재하였으며, 판매단가는 당사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별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2) 바이오제약 부문에 속하는 완제의약품 페부레인과 트리엔탑은 상품으로 별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당사에서 사용하는 주요 원재료에는 바이오제약 제품의 생산 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배지(무혈청배지)가 있으며 클로티냅에 사용되는 배지의 주요 거래처는 (주)웰진으로 당사에서 사용 중인 무혈청배지를 독점으로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브서틴과 파바갈에 사용되는 배지의 주요 거래처는 서린바이오사이언스로 미국의 Hyclone 배지를 국내에 독점 납품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구  분

구체적용도

제23기 당반기 (2023년)

제22기 (2022년)

제21기(2021년)

비  고

매입액

비율

매입액

비율

매입액

비율

무혈청배지

항체치료제 생산시 영양분 공급하는 물질

1,135 27.2

   1,115

27.2

1,059

19.8

-

기타 원부자재 등

-

3,036 72.8

3,036

72.8

4,289

80.2

-

합    계  

4,171

100.0

4,151

100.0

5,348

100.0

-


나.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추이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은 주요 거래처와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타 원재료의 가격 또한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실제 원재료의 가격 변동폭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주요 원재료 등 가격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제23기 당반기

제22기

제21기

무혈청배지

내수

80,000/L

80,000/L

58,000/L

Hyclone 배지

53,500/L

53,500/L

51,000/L


다. 생산능력
당사에서 가동률을 계산할 수 있는 제품은 클로티냅, 애브서틴, 파바갈 세 개의 제품이며 그 외 매출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 부문은 제외하였습니다. 본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에서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국내 사업소(용인) 기준으로(공장의 생산능력 suite1, suite2, suite3로 구분되나 가동률에서는 별도 구분하지 않음) 공장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기간(1년 중 약  30일)을 제외한 공장의 가동일수(공장 가동일수*3 suite)를 합한  총 가동 가능일수는 543일입니다. 1일 평균 가동시간은 8시간이며, 총 가동 가능시간은 4,344시간입니다. 생산능력은 '배치수 * 1배치당 표준생산 바이알 수 * 국내 평균 판매단가(클로티냅 보험약가 기준: 378,102원/애브서틴 200U 보험 약가 기준: 944,000원/애브서틴 400U 보험 약가 기준:1,888,000원/파바갈 보험 약가 기준: 3,993,288원)의 방법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라. 생산실적 및 가동률
 
 (1) 생산실적

(단위 : Vial, 백만원 )

구 분

품 목

제23기 당반기(2023년)

제22기 (2022년)

제21기(2021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의약사업부문

애브서틴 외 2개

45,373 71,391

61,460

  57,382

78,386

54,057

당사의 2023년 당반기 생산실적은 클로티냅 제품 원액 6 Batch, 애브서틴 제품 원액 6 Batch, 파바갈 제품 원액 4 Batch 입니다. (제품 원액 이외의 생산은 실적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 가동률

구  분

품  목

제23기 반기
 가동가능시간

제23기 반기
 실제가동시간

평균가동률 (%)

의약사업부문

애브서틴 외 2개

          4,344             3,184 73,30%


마. 생산설비의 현황 등
 
(1) 생산설비의 현황  
당사는 보고일 현재 경기도 용인에 의약품 제조 시설(GMP)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공장에서 클로티냅, 애브서틴 및 파바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생산량 및 공장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2017년 12월 경기도 용인에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하여 기존 GMP의 확장을 준비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이 완료됨에 따라, 2018년 3월 신촌공장은 생산을 중단하고 설비를 확장된 용인공장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당사는 통합 생산을 위하여 2018년 10월에 용인공장 확장구축을 완료하고 현재까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주1) 2018.03.12 '생산중단(생산라인 확장 이전설치 후 통합운영)' 공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보유한 생산 설비의 상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항목 : 토지]

(단위 : 백만원)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대체

경기도

자가

경기도

-

1,717

-

-

-

-

1,717

전기 재평가

합계

1,717

-

-

-

-

1,717

-

(주1) 당사는 2018년 독립적인 전문평가인의 감정평가결과를 근거로 토지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동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차액은 1,112,096천원입니다.
(재평가기준일 : 2018년 12월 31일)

[자산항목 : 건물]

(단위 : 백만원)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대체

경기도

자가

경기도

-

8,763

-

-

-

(134)

8,629

-

합계

8,763

-

-

-

(134)

8,629

-


[자산항목 : 기타유형자산]

(단위 : 백만원)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대체

경기도

자가

경기도

-

3,931 1,324

-

-

(907)

4,348

-

합계

3,931 1,324

-

-

(907) 4,348

-


[자산항목 : 사용권자산]

(단위 : 백만원)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대체

경기도

리스

경기도

-

1,502 384 (7)

-

(375)

1,504

-

합계

1,502 384 (7)

-

(375)

1,504

-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당사의 매출은 제약 부문(클로티냅/애브서틴/파바갈) 매출과 기타 상품 등 판매를 통한 기타사업부문 매출로 구분 됩니다.
 
 (1) 제품별 매출실적

(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제23기 당반기

제22기

제21기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제약사업

제품매출

클로티냅

수출

529 2.29

2,514

6.11

2,584

9.22

내수

624 2.70

1,492

3.62

1,720

6.14

합계

1,153 4.99

4,007

9.73

4,304

15.36

애브서틴

수출

11,097 48.03

18,568

45.10

7,724

27.57

내수

3,863 16.72

4,721

11.47

4,711

16.81

합계

14,959 64.75

23,289

56.57

12,435

44.39

파바갈

수출

- -

257

0.62

-

-

내수

4,792 20.74

9,264

22.50

8,626

30.79

합계

4,792 20.74

9,521

23.13

8,626

30.79

상품매출

페부레인 외

내수

1,158 5.01

2,329

5.66

2,648

9.45

기타

-

수출

1,042 4.51

1,984

4.82

-

-

내수

- -

40

0.10

5

0.02

합계

1,042 4.51

2,024

4.92

5

0.02

합 계

수출

12,668 54.83

23,323

56.65

10,308 36.79

내수

10,436 45.17

17,847

43.35

17,710 63.21

합계

23,104 100.00

41,170

100.00

28,018 100.00


(2) 지역별 매출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3 기 당반기(2023년)

제22 기(2022년)

제21기(2021년)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국 내

10,436 45.17

22,250

54.04

17,710

63.20

아시아

71 0.31

4,428

10.76

6,164

22.00

유 럽

1,500 6.49

4,017

9.76

1,778

6.35

아메리카

1,983 8.58

5,491

13.34

2,310

8.25

아프리카

9,114 39.45

4,984

12.11

56

0.20

합   계

23,104

100.00

41,170

100.00

28,018

100.00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1) 판매조직
 현재 당사는 국내 및 해외 영업 담당 조직으로 제약사업팀을 두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팀을 운영하는 팀장 및 각 병원 책임자들은 제약회사에서 오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인재들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임하고 있으며 별도의 마케팅 전담 인력을 두어 학술적 뒷받침을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당사가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국가별 제약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판매를 하고 있어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에 강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각 국가별 허가를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에 강점을 두고 있으며 해외 파트너링 행사를 통해 미진입 국가들의 파트너 발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판매경로
국내는 제조사가 병원에 직접 납품을 하지 못하고 도매상을 통한 간접 납품을 하도록 법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제의 판매는 각 병원에 지정된 도매상을 통해 간납 형태로 판매가 이루어지지만 마케팅은 직접 하므로 본질적인 모든 영업 활동은 자체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는 각 국가별 파트너 제약사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동 파트너 제약사가 현지 판매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 판매방법 및 조건

바이오의약품은 국내 영업과 해외 영업을 분리시켜 지역별 영업과 마케팅 전략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영업의 경우 도매상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전달되나 실제 최종 구매자인 의사들과 직접 대면하는 방식의 영업이 필요하므로 1:1 영업방식에 필요한 구조로 조직을 구축하였고, 해외의 경우 해외 현지 제약사를 찾아내어 계약을 체결하는 영업방식으로 사업 전반에 걸친 다각도의 시각을 필요로 하는 집약형 조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판매 조건은 내수의 경우 주로 외상 매출에 의한 매출이며 현금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매출채권 회전일은 약 90일 정도입니다. 수출의 경우 해외 파트너 제약사에게 직접 수출하거나 국내 파트너 제약사를 통해 수출이 이루어지며 수출대금은 계약에 의거한 L/C 또는 T/T 선급금 등으로 회수합니다.

(4) 판매전략

현재 당사가 출시한 고셔병 치료제 애브서틴과 파브리병 치료제 파바갈은 국내에 동일 성분의 오리지널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오리지널과 동등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사후 임상 연구를 수행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진입하는 영업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당사의 자금력, 제품의 특성, 매출 확대 방안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 투자를 통한 지점 및 대리점 개설보다는 초기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매출 증대를 위해 현지 파트너 제약사를 통한 진출을 선택하였습니다. 따라서 파트너 제약사 선정이 판매에 무엇보다  중요한 점으로 부각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파트너 제약사 선정 시 다음 몇 가지를 특별히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 제품군에 대한 파트너 제약사의 취급 경험 유무
 - 파트너 제약사의 유통망 규모와 관할 지역 범위
 - 업계 내에서의 평판과 하위 유통조직으로부터의 평가정도
 - 파트너 제약사의 약품의 판매와 피드백에 대한 자세

다. 수주상황


(단위 :  Batch, 백만원 )
품목 수주
일자
납기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애브서틴

2022.06.30

2023.09.30

4

7,033

-

-

4

7,033

파바갈

2022.06.30

2023.09.30

4

4,396

-

-

4

4,396

합 계

8 11,429

-

-

8 11,429

※ 상기 현황은 2022년 6월 30일 독일 HELM 社와 체결 한 계약내용 중 '희귀질환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에 관한 내용이며 세부 내용은 동일자로 공시한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사항의 변경 및 협의 확정사항 발생 시 별도 공시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주요 시장위험 내용
 

(1)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 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 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1) 환위험
당사의 기능통화인 원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환포지션이 발생되는 주요 통화는 USD입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통화 당반기말 전기말
자산 부채 자산 부채
USD 13,592,254 4,183 6,783,918 879,218
EUR 3,045,279 128,760 3,458,796 14,863
GBP - 36,940 - -


당사는 내부적으로 외화 대비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 5% 변동시 세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통화 당반기 전반기
5% 상승시 5% 하락시 5% 상승시 5% 하락시
USD 679,404 (679,404) 66,420 (66,420)
EUR 145,826 (145,826) 106,265 (106,265)
GBP (1,847) 1,847 (3,392) 3,392

상기 민감도 분석은 당반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 이자율위험
이자율 위험은 시장금리 변동으로 인한 재무상태표 항목의 가치 변동(공정가치) 위험과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비용의 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이자율 변동 위험은 주로 예금 및 변동 금리부 차입금에서 비롯되며, 당사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금융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고정금리부 및 변동금리부 자산, 부채로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고정이자율
  금융자산 63,803,809 70,885,597
  금융부채 66,549,554 62,763,322
변동이자율
  금융자산 66,364 5,069,848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변동금리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 변동한다고 가정할 때 세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1% 상승시 1% 하락시 1% 상승시 1% 하락시
법인세차감전순손익 664 (664) 72,671 (72,671)



③ 가격위험
당사는 상장 및 비상장 주식을 포함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고 있지 않아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위험 관리 정책

(1)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의 공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편,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부채 79,035,577 72,859,650
자본 59,659,225 64,410,871
부채비율 132.48% 113.12%


(2) 재무위험관리

1) 당사의 목표 및 정책
당사의 위험관리활동은 주로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환위험, 이자율위험, 가격위험)의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발생가능한 위험을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금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당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경영진은 재무위험관리 절차를 확인하고 정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투기 목적의 파생상품거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당사의 재무위험관리의 주요 대상인 금융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부채는 매입채무, 차입금, 전환사채 및 기타채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기업 및 개인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 및 채권 뿐 아니라 현금성자산, 채무상품의 계약 현금흐름, 유리한 파생상품 및 예치금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① 위험관리
당사는 신용위험을 연결실체 관점에서 관리합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A 신용등급 이상과만 거래합니다.


기업 고객의 경우 외부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동 정보를 사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고객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등을 근거로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고객별 한도는 내부 및 외부 신용등급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한도를 적용합니다. 경영진은 이러한 고객별 한도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개인 고객에 대한 매출은 현금 또는 허용된 신용카드 거래만을 허용하여 신용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당사의 신용위험은 개별 고객, 산업, 지역 등에 대한 유의적인 집중은 없습니다.


당사가 보유하는 채무상품은 모두 낮은 신용위험의 상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채무상품들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모니터링하여 신용위험의 하락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② 신용보강

일부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 또는 신용장 등의 신용보강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③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채권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금융자산들에 대한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각 계정별주석을 참고바랍니다. 현금성자산도 손상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이란 당사의 경영환경 및 외부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당사가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적기에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유동성 위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 수립과 실제 현금 유출입 스케쥴을 지속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발생가능한 위험을적기에 예측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 계약 만기에 따른 만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 천원)
구분 1년 이내 1년 초과 ~ 5년 이내 합계
매입채무             3,517,738 - 3,517,738
기타지급채무(주1)             4,814,287 - 4,814,287
전환사채            34,945,954                       - 34,945,954
파생상품부채            30,131,503                       - 30,131,503
리스부채               818,454            653,643 1,472,097
합계 74,227,936 653,643 74,881,579

(주1) 기타지급채무는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1년 이내 1년 초과 ~ 5년 이내 합계
매입채무 1,862,633 - 1,862,633
기타지급채무(주1) 4,136,872 - 4,136,872
전환사채 30,440,238 - 30,440,238
파생상품부채 31,191,784 - 31,191,784
리스부채 763,338 367,962 1,131,300
합계 68,394,865 367,962 68,762,827

(주1) 기타지급채무는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 만기 분석은 할인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당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 파생거래

(1) 전환사채 발행내역  
 2021년 6월 30일 발행

전환사채의 명칭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액면금액

80,000,000천원

발행가액

80,000,000천원

이자지급조건

액면이자 연 0.0%

보장수익률

사채 만기일까지 연 0.0%

원금상환방법

본 사채의 원금은 만기일에 100% 일시 상환

전환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주식수

기명식 보통주 4,953,547주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로부터 만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만기일 직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전환가격

16,150원

사채권자에 의한 조기상환청구권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만기일의 3개월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음

매도청구권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이수화학은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날부터 1년의 기간동안 매 3개월째 되는 달의 30일마다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발행가액의 30% 한도)에 대하여매도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음

(주1) 최초 전환가격은 16,150원이나 당반기말 현재 전환가격이 11,35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70% 미만으로 조정될 수 없습니다.


(2) 파생상품부채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부채의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전환권 및 조기상환청구권
제7회 전환사채 30,131,503 31,191,784


2) 당반기와 전기 중 파생상품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증감 평가손익 당반기말
전환권 및 조기상환청구권
제7회 전환사채 31,191,784 - (1,060,281) 30,131,503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증감 평가손익 전기말
전환권 및 조기상환청구권
제7회 전환사채 45,456,131 - (14,264,347) 31,191,784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체결 중인 라이선스아웃(License-out) 계약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귀질환 치료제 '파바갈(Fabagal)' 기술이전 계약 체결

계약상대방

NPO Petrovax Pharm LLC

계약내용

희귀질환 치료제 '파바갈
(성분명: agalsidase beta)'의 기술이전과 러시아 및 CIS국가 내 판매권 이전

대상지역

러시아 외 CIS국가11개국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2022.01.25

계약종료일: 2032.01.24

계약금액 및 계약조건

- 페트로박스(NPO Petrovax Pharm LLC)는 2024년까지 약 280억원을 투자해 파바갈 기술이전 완료 예정
- 기술이전이 완료될때까지는 당사의 완제 의약품 파바갈이 러시아로 직수출됨
- '22년 2월 0.5 M USD, KRW 6억원 Signing fee 수령 후 매출인식 완료


(2) 희귀질환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 및 기술이전 계약 체결

계약상대방

HELM AG

계약내용

희귀질환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 및 기술이전 계약 체결
선진시장(미국, 유럽) 진출을 위한 HELM社 협업
- HELM社, 이수앱지스 원료의약품 구매 후 바이오시밀러 개발
- 개발단계 수익 : 성공보수 포함 21,125,986,000원
- HELM社 미국/유럽 판매 시, 10년 간 원료의약품 독점 공급
- Option : Royalty 5%(HELM Net sales) 또는 추가 성공보수 수령 선택가능

대상지역

1. 애브서틴 : USA, Canada. European Union, UK, Albania, Bosnia and Herzegovina,
                 Iceland, Kosovo, Macedonia, Norway, Switzerland

2. 파바갈 : USA, Canada. European Union, UK, Albania, Bosnia and Herzegovina,
                Iceland, Kosovo, Macedonia, Norway, Switzerland, Turkey

계약기간

계약체결일:2022.06.30

계약종료일:제품출시 후 10년

계약금액 및 계약조건

1. 개발단계 - 원료의약품 공급금액 : 8.8M USD (확정) / 현재까지 원료의약품 공급금액 없어 매출인식 없음
                 - Signing Fee : 1M USD (확정) / KRW 13.9억원 '22년 9월 매출인식 완료
                 - 1st Milestone : 2M USD (조건부) (임상, 허가 요건 충족 시)  
                 - 2nd Milestone : 4.5M USD (조건부) (첫 선적 후)

2. 제품 출시 후 - 10년 간 독점판매: 5% royalty 또는 추가 성공보수
                       (품목허가완료 시 판매예상)


(3) 면역 항암 치료제 'ISU106' 기술이전 계약 체결

계약상대방

R-Pharm 社

계약내용

면역 항암 치료제 'ISU 106' 기술이전

대상지역

전 세계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2023.01.17

계약종료일: 계약체결 후 20년

계약금액 및 계약조건

- '23년 2월 0.2 M USD, KRW 2.6억원 Upfront 수령 후 매출인식 완료

- '23년 3월 0.6 M USD, KRW 7.8억원 2nd payment 수령 후 매출인식 완료


그 외 계약금액 및 주요 계약조건은 경영상의 비밀과 영업상의 기밀로 인하여 공개 유보


나. 공동개발 계약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체결 중인 공동개발 계약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목 : 혈우병 신약 제품에 대한 기술도입 및 공동개발

계약상대방

Catalyst Biosciences (미국)

계약내용

Catalyst Biosciences는 혈우병 신약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임상시험 및 상업화 또는 글로벌 제약회사 라이센싱 진행

대상지역

전세계(대한민국 제외)

계약기간

계약체결일:2013.09.16

계약종료일:2035.12.31

계약금액

USD 1,750,000

계약조건

1. Catalyst Biosciences 사가 개발한 혈우병 신약 리드 물질을 도입 후 이수앱지스가 전임상 및 임상 1상 개발 완료

2. 임상 1상 개발 완료 후 글로벌 제약회사 라이센싱 또는 상업화 개발 진행, 임상2상부터 사업화까지 Catalyst Biosciences 개발 완료

3. 현재 공동개발 및 판권은 모두 카탈리스트 바이오사이언시스社(Catalyst Biosciences)로 이관되었으며 향후 당사는 규제 승인 시, 로열티 USD 0.5 M를 수취하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대상기술

현재 B형 혈우병 치료제로는 베네픽스와 알프로릭스 등의 제품이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는 모두 정맥주사이나, 당사가 개발중인 혈우병 신약은 유일한 피하주사 치료제입니다.

개발진행경과

<거래상대방> Catalyst Biosciences (미국)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임상2상 완료(남아프리카공화국), 임상3상 완료 후 사업화


<회사>

2013년 ~ 2018년까지 공정개발, 임상1상 완료(대한민국)


(2) 품목 : 신경섬유종 치료제 신규후보물질발굴

계약상대방

주식회사 팜캐드 (한국)

계약내용

팜캐드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신약후보구조를 발굴, 이수앱지스가 이를 활용하여 신약 개발

대상지역

전세계

계약기간

계약체결일:2022.08.30

계약종료일:제품출시 후 10년

계약조건

단계별 기술료 지급 및 기술료 수익에 대한 이익 분배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의 이수앱지스 소유

대상기술

신경섬유종1형 치료에 허가 받은 치료제는 1종으로 낮은 효과 및 높은 독성으로 대체약물 개발이 필요합니다. AI를 이용한 기술로 신약후보구조를 도출하고 효능평가를 통한 Medical unmet needs에 부합하는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개발진행경과

<거래상대방> 주식회사 팜캐드 (한국)

2022년~2023년까지 신약후보구조 도출


<회사>

2023년~ 2024년까지 효능평가 및 후보물질 확정


다.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당사는 국내 최초 항체치료제를 개발하였고, 희귀의약품 3개를 기출시하였습니다. 단백질 재조합 부문의 공정 개발 노하우와 제품 출시 경험을 바탕으로 항암제, 희귀난치성 분야의 First in class 바이오신약 개발을 목표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연구개발 담당조직
당사는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신약본부의 R&D기획팀, 리드검증팀,  CMC팀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부서 조직이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06.30]
                                               <연구개발 조직 구성>

주요 업무

R&D기획팀

특허출원, 연구과제관리 등

리드검증팀

세포주개발, 효능평가 모델개발 등

CMC팀

공정개발, 생산기술개발, 분석법 개발, 특성분석, 품질분석, 제형개발 등


이미지: 연구소 조직도

연구소 조직도


(2) 연구개발 인력 현황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박사급 10명, 석사급 31명 등 총 43명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인력 현황>


   (단위  : 명)

인원

박사

석사

기타

합계

신약본부장

1 - - 1

리드검증팀

8 14 - 22

R&D기획팀

1 6 - 7

CMC팀

- 11 2 13

합계

10 31 2 43


(3) 핵심연구인력
당사의 핵심 연구인력은 사업본부장 박상호 전무, 신약본부장 박장준 전무, R&D기획팀장 김점지 차장, 리드검증팀장 이하영 차장과 CMC팀장 한상현 부장입니다.

부문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주요 연구실적

사업본부

박상호

사업본부장
(전무)

연세대학교 생물학 학사(81~85)
 M.I.T 종양생물학 박사(92~96)
 Stanford University (97~01)
 (주)마크로젠 기술담당이사 (01~05)
 이화여대 과학기술대학원 연구교수 (05~05)
 (주)이수앱지스 신약개발팀장/생산본부장(05~14)
 에이비온(주) 연구소장 (15~16)
 Director of GE Healthcare APAC Fast Track Center (16~20)
 이수앱지스 신약발굴팀장 (20~22)
 이수앱지스 사업본부장(23~현재)

[프로젝트]

-ISU104 (anti-ErbB3)

-항암면역 타겟 발굴 및 검증

-Sepsis 치료제 개발

신약본부

박장준

신약본부장
(전무)

고려대학교 생물학 학사(89~96)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석사(97~98)
 Vanderbilt University, Microbiology and Immunology 박사(99~03)
 Johns Hopkins University (04~09)
 University of Maryland (10~11)
 Henry Ford Health Institute (11~12)
 University of Pennsylvania (12~15)
 Arbutus Biopharma Inc.(15~21)
 이수앱지스 신약본부장 (21~현재)

[프로젝트]

-PD-L1 타겟 약물 개발

-면역 치료제개발 및 스크리닝

-B형/C형 간염 바이러스 면역학 연구

신약본부 김점지 R&D기획팀장
(차장)

순천향대학교 유전공학 (01~05)

순천향대학교 유전공학 석사 (05~07)

순천향대학교 유전공학 박사 (07~11)

순천향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11~12)

JW크레아젠 팀원 (12.05~20.06)

JW크레아젠 연구 팀장 (20.07~21.06)

이수앱지스 R&D 기획팀 팀원 (21.12~22.11)

이수앱지스 R&D기획팀 팀장 (22.12~현재)

[프로젝트]

- 항암 항체 치료제 등 신약개발 전략 수립

- 프로젝트 진행 관리

- 최신 연구 및 기술 동향 분석

- 외부 기술 검토, 협력업체 중개/관리

신약본부 이하영 리드검증팀장
(차장)

순천향대학교 유전공학 (01-03)

숙명여자대학교 생명과학 학사 (03-06)

울산대학교 의과학 석사 (06~08)

울산대학교 의과학 박사 (08~16)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암연구단 (05~08)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난치성질환팀 (09~12)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의생명연구소 (12~17)

JW크레아젠 팀원 (17~21)

이수앱지스 신약발굴팀 팀원 (21~22)

이수앱지스 리드검증팀 팀장 (22~ 현재)

[프로젝트]

- 면역항암제, 수지상세포 치료제 개발

- NGS동반진단 기술을 병합한 표적항암제 개발

- Xenograft, CDX, PDX, Humanized mouse model 약물효능평가

- 항암 항체치료제 신약개발

- 희귀질환 저분자화합물 신약개발

신약본부

한상현

CMC팀장
(부장)

서강대학교 생명과학 학사 (95~02)
서강대학교 바이러스학 석사 (02~04)

이수앱지스 GMP팀 생산책임자 (05~08)

이수앱지스 공정개발팀 팀원 및 파트장 (08.10 ~17.07)

이수앱지스 제조팀장 (17.08 ~ 17.12)

이수앱지스 공정개발팀 팀원 및 파트장 (18.07~20.12)

이수앱지스 대외협력팀 팀장 (21~22)
이수앱지스 신약개발협력팀 팀장 (22~22.12)
이수앱지스 CMC팀장(23.01~현재)

[프로젝트]

-항체치료제(ISU104, ISU305, ISU106)
  정제공정개발

-ISU304(Factor IX)정제공정개발

-클로티냅/애브서틴/파바갈 정제공정개발


라. 연구개발비용
당사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과목

제23기 당반기

제22기

제21기

비고

비용의 성격별
 분류

원재료비

1,222

1,600

1,539

-

인건비

1,936

3,552

3,498

-

위탁용역비

5,899

9,633

1,466

-

기타

210

4,328

1,882

-

연구개발비용 합계

9,267

19,113

8,385

-

(정부보조금)

-

-

-

-

보조금 차감 후 금액

9,267

19,113

8,385

-

회계처리

판매비와 관리비

8,694

13,368

7,568

-

개발비(무형자산)

572

5,744

817

-

회계처리금액 계

9,267

19,113

8,385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반기매출액×100]

40.11%

46.42%

29.93%

(주1)

(주1) 정부보조금 차감 전 연구개발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하였습니다.


마. 연구개발실적
 
(1) 연구개발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연구개발 진행 중인 신약[개량신약, 복제약(시밀러) 등 포함]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품 목

적응증

현재진행단계

비고

단계(국가)

승인일

바이오의약품

신약

ISU104

재발성/전이성 두경부암
(대장암 및 유방암 적응증 확장 예정)

임상 2상 -

(US FDA IND) (주1)

ISU203

알츠하이머형 치매

비임상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연구개발

ISU304

B형 혈우병

임상 2상
(남아프리카공화국) 완료

2020년 4월

(주3)

바이오시밀러

ISU305
(오리지널: 솔리리스)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비정형용혈성요독증후군(aHUS)
중증근무력증(gMG)
시신경 척수염 스펙트럼 장애(NMOSD)

임상 1상
(뉴질랜드 외) 완료

2020년 8월

(주2)

주1) 2020.09.01일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ISU 104 제 2상 임상시험승인 신청(US FDA IND Application))'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2020.08.19일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ISU305의 임상 1상 시험결과)'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현재 공동개발 및 판권은 모두 카탈리스트 바이오사이언시스社(Catalyst Biosciences)로 이관되었으며 향후 당사는 규제 승인 시, 로열티 USD 0.5 M를 수취하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① 품목 : ISU104

①구 분

바이오 신약

②적응증

재발성/전이성 두경부암 (향후 대장암 및 유방암 확장 예정)

③작용기전

암세포 표면에 발현하는 ErbB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리간드(HRG) 결합과 HRG-induced dimerization을 저해하여 ErbB3의 하위 signaling pathway를 저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증식과 생존을 억제

④제품의특성

두경부암은 타 암종 대비 출시된 표적항암제의 기전이 제한적(ErbB1 타깃 cetuximab이 유일)
ErbB1을 표적하는 cetuximab과 화학치료 병용 요법은 1차 치료 객관적 반응률(ORR)이 36%이며 내성이 발생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unmet needs가 존재함

⑤진행경과

미국 임상2상 신청

⑥향후계획

임상 2상 진행 (ErbB1 표적항암제와의 병용투여를 통해 안전성 및 효능 확인 예정이며, 이외에 바이오마커 개발 및 적응증 추가 확대 계획), 라이선스 아웃 추진 계획

⑦경쟁제품

기출시 제품 : ErbB3 표적항암제는 없음
개발 중인 ErbB3 제품 : Daiichi Sankyo(U3-1402), Celldex(CDX-3379), AVEO(AV-203), Zensun(rhErbB3) 등

⑧관련논문등

2018년 AACR(미국 암학회) 포스터 발표, 2019년 ESMO(유럽임상종양학회) 포스터 디스커션 발표, 2020년 AACR 포스터 발표, 2020년 ESMO 포스터 발표

⑨시장규모

2019년 글로벌 시장규모 두경부암 16억 달러, 유방암 219.8억 달러, 대장암 83.4억 달러 추정(출처: Evaluate Pharma, 2020)

⑩기타사항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지원 대상


② 품목 : ISU203

①구 분

바이오 신약

②적응증

알츠하이머형 치매

③작용기전

ASM을 억제하여 신경염증을 조절, 뇌혈관 내 아밀로이드-베타(Amyloid-Beta)의 축적을 저해

④제품의특성

Amyloid-ß나 Tau를 직접 target하는 치료제들과 달리 상위에서 염증의 발생을 조절하는 작용기전으로서 단독 처방시 차별화 학보 및 타 치료제들과 병용투여 가능성

⑤진행경과

공정개발

⑥향후계획

임상 1상 전/후 라이선스 아웃 추진

⑦경쟁제품

기출시 제품 : 개발중인 Alzheimer 치료제 중 ASM을 target하는 치료제는 없으며, 동일 작용기전의 경쟁제품 없음

⑧관련논문등

Vascular and Neurogenic Rejuvenation in Aging Miceby Modulation of ASM(2018, Neuron100, 1-16)
Acid sphingomyelinase modulates the autophagic process by controlling lysosomal biogenesis in Alzheimer’s disease(J. Exp. Med. 2014 Vol. 211 No. 8)

⑨시장규모

글로벌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0년 63억 4,000 만 달러에 달하며,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성장률(CAGR) 6.5%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IMARC 리서치)
기술수출 사례(2021년)-BMS(PRX005) 2,355m달러, GSK(AL101, AL001) 2,200m 달러의 기술 매출 발생

⑩기타사항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전용실시권(43억원) 확보 후 공동연구개발 진행중
ASM 항체 치료제 관련 총 2건의 특허(물질/용도) 출원



③ 품목 :  ISU304

①구 분

바이오 신약

②적응증

B형 혈우병  

③작용기전

ISU304는 유전적으로 불활성화 되거나 결핍된 혈액 응고인자인 Factor IX을 보충함

④제품의특성

ISU304는 피하주사제형으로 개발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투여해야 하는 혈우병 환자들에게 투약 편의성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함

⑤진행경과

해외 임상 2상 완료 (파트너사 Catalyst Biosciences 진행, 당사는 공정개발과 임상1상까지 수행함)

⑥향후계획

2020년 4월 해외 임상 2상 완료 (파트너사 Catalyst Biosciences 진행, 당사는 공정개발과 임상1상까지 수행함)

⑦경쟁제품

기출시 제품 : Pfizer(BeneFIX), Biogen(Alprolix), CSL Behring(Idelvion), novo Nordisk(Rebinyn)
개발 중인 단백질재조합 제품 : Sanofi/Alnylam Pharma(Fitusiran), Freeline Therapeutics(FLT 180a), Sangamo Therapeutics(SB-FIX) 등

⑧관련논문등

2016년 ASH(미국혈액학회) 포스터 발표, 2018년 EAHAD(혈우병 및 유사질환 유럽 연합학회) 포스터 발표, 2019년 ISTH(국제혈전지혈학회) 포스터 발표,2020년 WFH(세계혈우연맹총회) 포스터 발표

⑨시장규모

2019년 B형 혈우병 치료제 글로벌 시장규모 19.9억 달러 추정(출처: Evaluate Pharma, 2020)

⑩계약금액

USD 1,750,000

⑫기타사항

Catalyst Biosciences(미국)와 공동개발


④ 품목 :  ISU305

①구 분

바이오시밀러

②적응증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비정형용혈성요독증후군(aHUS), 중증근무력증(gMG), 시신경 척수염 스펙트럼 장애(NMOSD)

③작용기전

PNH는 C5 보체 억제인자(C59)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아 적혈구 용혈 현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ISU305가 C5에 결합하여 C5a와 C5b로 분리되는 것을 억제해 적혈구의 용혈을 억제함

④제품의특성

Alexion Pharmaceuticals 社의 Soliris 바이오시밀러

⑤진행경과

해외 임상 1상 완료

⑥향후계획

라이선스 아웃 추진 계획

⑦경쟁제품

Amgen(ABP959), 삼성바이오에피스(SB12) 등

⑧관련논문등

-

⑨시장규모

2019년 오리지널 제품 솔리리스 글로벌 매출 약 39.5억 달러 추정(Evaluate Pharma, 2020)

⑩기타사항

-

(주1)2020.08.19일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ISU305의 임상 1상 시험결과)'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개발 완료 실적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개발이 완료된 신약{개량신약, 복제약(시밀러) 등 포함}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완료 실적>

구 분

품 목

적응증

국내판매허가일

현재 현황

비 고

바이오의약품

희귀의약품

클로티냅

심근경색

2006년

국내, ROW 국가 판매 중
 (주요 수출국: 터키, 태국, 알제리)

면 조건부를 위한 국내 임상3상 진행 중
(2019년 임상3상 승인)

애브서틴

고셔병

2012년

국내, ROW 국가 판매 중
 (주요 수출국: 이란, 멕시코)

유럽 판매를 위한 바이오시밀러로 개발 중이며, 동등성 비교 글로벌 임상1상 완료
(2019년 호주임상1상 승인)

파바갈

파브리병

2014년

국내 판매 중

면 조건부, 수출을 위한 글로벌 임상3상 준비 중


(3) 기타 연구개발 실적
당사는 Discovery 단계에서 면역항암제 및 희귀 신약 과제들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현황
당사는 바이오제약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3기 당반기 제22기 제21기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바이오제약
사업
매출액 23,104 100.00 41,170 100.00 28,018 100.00
영업이익 (2,534) 100.00 (16,032) 100.00 (8,980) 100.00
매출채권 17,183 100.00 12,217 100.00 9,969 100.00
재고자산 13,276 100.00 8,022 100.00 18,083 100.00
유무형자산 37,371 100.00 36,434 100.00 31,160 100.00



나. 업계의 현황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는 2014~2019년까지 연평균 약 4.7%로 성장하였고 2019년 1조 2,504억 달러를 기록하여 2020~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3~6%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IQVIA) 하고 있습니다. 2021년 Evaluate pharma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처방의약품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약 9,010억 달러를 기록하여 2026년에는 14,080억 달러로 성장해 향후 6년(2021~2026년) 간 연평균 성장률이 6.4%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figure 1_worldwide total prescription drug sales

figure 1_worldwide total prescription drug sales


이미지: table 1_worldwide prescription drug sales

table 1_worldwide prescription drug sales


[출처: K 뉴딜산업 INSIGHT 보고서2 바이오의약품 산업 동향과 한국 경쟁력 현황   (2021.06.29), Evaluate Pharma, World Preview 2021 Outlook to 2026]

국가별 시장 규모는 미국이 압도적인 1위로 전체 시장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순으로 10위권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 BRICs 국가들의 의약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순위가 상승세에 있으며 2019년 기준 브라질 7위, 인도 11위, 러시아가 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1.3%)은 2014년에 이어 2019년에도 12위의 시장규모를 기록하였고 2024년에는 13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지역별,국가별 의약품 시장 현황 및 전망

지역별,국가별 의약품 시장 현황 및 전망


[출처: K 뉴딜산업 INSIGHT 보고서2 바이오의약품 산업 동향과 한국 경쟁력 현황   (2021.06.29)]



의약품 산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서 타 산업 대비 R&D 투자비 비중이 매우 높으며 세계 의약품 시장의 R&D 투자비는 2012년 1,370억 달러에서 2020년 1,980억 원으로 연평균 4.7% 상승한데 이어 2026까지 연평균 4.2% 상승이 예상되어 2,54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주요 국가별 의약품 산업의 R&D 투자비는 미국이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 한국의 R&D 투자비는 미국의 약 2%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주요국가의 연도별 의약품 산업의 r&d 투자비 추이

주요국가의 연도별 의약품 산업의 r&d 투자비 추이


[출처: K 뉴딜산업 INSIGHT 보고서2 바이오의약품 산업 동향과 한국 경쟁력 현황   (2021.06.29), Evaluate Pharma, World Preview 2021 Outlook to 2026]


바이오의약품은 생물의약품으로 불리기도 하며 사람이나 생물체에서 유리된 세포, 조직, 호르몬 등의 유효물질을 이용하여 유전자재조합 또는 세포배양 기술을 통해 분자생물학적 기법으로 개발한 의약품을 말합니다. 바이오의약품은 희귀질환 및 만성질환 등을 표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일반의약품 시장 대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valuate Pharm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성장세는 계속 이어져, 전체 의약품(처방+일반)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 비중의 증가세가 지속돼 2020년 30%에서 2026년 37%로 증가하고 글로벌 매출 상위 100대 제품 가운데 바이오의약품 비중은 2012년 38%(32개 제품)에서 2020년 52%(44개 제품), 2026년 57%(51개 제품)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figure 2_worldwide prescription drug & otc

figure 2_worldwide prescription drug & otc

[출처: K 뉴딜산업 INSIGHT 보고서2 바이오의약품 산업 동향과 한국 경쟁력 현황   (2021.06.29), Evaluate Pharma, World Preview 2021 Outlook to 2026]


당사의 판매 제품인 희귀의약품 시장은 환자 수는 적지만, 그 종류는 7,000여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개발된 치료제는 4백여 종 밖에 되지 않으며 환자 수는 전 세계 1억 명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개발 가능한 분야를 보면 전체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규모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희귀의약품의 시판 허가 시 부여되는 장기간의 시장독점권을 비롯하여 각종 인센티브는 희귀질환이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시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희귀의약품 시장은 2021년 1,55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26년에는 2,730억 달러로 성장해 향후 6년 (2021~2026년) 간 연평균 성장률이 12%로 확대되어 2026년 전체 처방의약품 시장의 희귀의약품 매출이 20%까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출처: Evaluate Pharma, Orphan Drug Report 2022]



(1) 경기 변동의 특성

당사가 주력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일반 제약의 경기변동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아래의 각 항목에서는 제약시장에 대하여 서술하겠습니다.

① 일반경기변동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제약산업은 경기변동성이 가장 낮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제약 산업이 인간의 건강 및 생명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어느 소비 부문보다 우선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제약사의 매출액 성장률과 미국의 GDP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GDP 1만 불 이전에는 GDP 성장률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GDP 1만 불을 통과한 이후 제약산업 매출액 성장률이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건강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일반 경기변동의 흐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계절적 경기변동여부 및 변동정도

제약의 계절적 경기변동은 제약회사 매출 추이를 볼 때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기는 하나, 계절적 경기변동에 특이성을 가진 모습을 띠지 않고 있어 계절적 경기변동은 미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① 시장의 안정성
신약의 경우 특허, 데이터 독점권 등을 통하여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인 판매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 일반적으로 출원 시점부터 20년간 제품의 권리가 보호되며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의약품 임상시험 및 허가심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 최고 5년까지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독점권은 신약 인허가에 투입된 노력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허가 신청 시 제출된 안전성, 유효성 자료에 대해 허가 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해 주는 제도로 신약의 경우 5년, 신규 임상 추가의 경우 3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은 일반적으로 타깃 발굴에서 공정 개발, 전임상, 임상, 허가 후 출시까지 12~1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평균적으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시장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동일 성분을 가진 복제의약품 출시가 가능하나, 적응증 확대, 플랫폼 기술 적용을 통한 개량형 제품 출시를 통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연장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② 경쟁상황

전 세계에 독점적으로 특허를 보유한 업체가 개발한 바이오의약품은 독점적 시장의 지위를 특허 만료 기간까지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특허 만료 이후 또는 특허 자유 지역에서는 바이오시밀러가 개발되어 점차 독점적 시장 지위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바이오시밀러 개발과정이 신약에 준하는 임상과정을 요구하는 등 진입장벽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어 완전경쟁 시장보다는 점차적으로 과점적 성격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오의약품 중 항체치료제의 경우 초기 제품들은 독자적인 항원을 목표로 출시되어 독점적 성격을 띠었으나, 점진적으로 동일한 항원에 대한 제품들이 출시됨에 따라 경쟁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Genentech 社의 리툭산, IDEC 社의 제발린, GSK 社의 벡사는 동일한 항원을 타깃으로 비호치킨성 림프종 질환에 대해서 1997년, 2002년, 2003년에 각각 출시되어 과점 성격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최근에는 EGFR 항원을 타깃으로 한 BMS 社의 얼비툭스와 Amgen 社의 벡티빅스가 과점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중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들이 몇몇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개발이 되어 왔으나, 희귀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에 힘입어 글로벌 거대 제약사들도 최근 이 부분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직접 개발 또는 개발사 인수들의 방법으로 경쟁에 참여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바이오 제약은 전 분야에 걸쳐 점차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① 영업개황

가) 국내영업

현재 당사는 국내 영업 담당 조직으로 제약사업 팀을 두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팀을 운영하는 팀장 및 각 병원 책임자들은 제약회사에서 오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인재들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임하고 있으며 별도의 마케팅 전담 인력을 두어 학술적 뒷받침을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해외영업

해외는 당사가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국가별 제약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판매를 하고 있어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에 강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각 국가별 허가를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에 강점을 두고 있으며 해외 파트너링 행사를 통해 미진입 국가들의 파트너 발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② 판매전략
가) 국내영업은 현재 당사가 출시한 항혈전 항체치료제 클로티냅과 고셔병 치료제 애브서틴과 파브리병 치료제 파바갈은 국내에 동일 성분의 오리지널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오리지널과 동등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사후 임상 연구를 수행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진입하는 영업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 해외영업은 현재 당사의 자금력, 제품의 특성, 매출 확대 방안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 투자를 통한 지점 및 대리점 개설보다는 초기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매출 증대를 위해 현지 파트너 社를 통한 진출을 선택하였습니다. 따라서 파트너社 선정이 판매에 무엇보다 중요한 점으로 부각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파트너 社 선정 시 다음 몇 가지를 특별히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 제품군에 대한 파트너 社의 취급 경험 유무
 - 파트너社의 유통망 규모와 관할 지역 범위
 - 업계 내에서의 평판과 하위 유통조직으로부터의 평가 정도
 - 파트너 社의 약품의 판매와 피드백에 대한 자세

(2)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의 매출은 바이오제약 사업부문(클로티냅/애브서틴/파바갈포함)의 매출과 기타 상품 등 판매를 통한 기타 사업 부문 매출로 구분됩니다.

(3) 시장점유율

당사에서 개발 중인 바이오의약품 중 상품화가 완료되어 시장에서 경쟁 체제에 있는 제품은 클로티냅, 애브서틴 및 파바갈 3종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제품이 판매되는 시장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내 점유율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로티냅은 국내 유일한 Abciximab 성분으로 항혈전 항체치료제 시장을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브서틴은 고셔병의 효소 치료제로써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사노피-아벤티스의 세레자임이며, 다른 치료제는 2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바갈은 파브리병의 효소 치료제로써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사노피-아벤티스의 파브라자임으로 다른 치료제는 2종이 있습니다.

각 제품의 시장점유율 (자체 집계한 국내 투약 환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항혈전 및 효소치료제 경쟁현황】
제품 회사명 제품명 점유율
2023년 당반기 2022년
항혈전 항체치료제 이수앱지스 클로티냅

100%

100%

고셔병
희귀질환치료제
이수앱지스 애브서틴

45%

45%

Genzyme 외 세레자임 외

55%

55%

파브리병
희귀질환치료제
이수앱지스 파바갈

37%

37%

Genzyme 외 파브라자임 외

63%

63%

출처: 당사 제약사업팀

2013년 하반기 출시한 고셔병 치료제의 경우 국내 시장의 45%를 점유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에 출시한 파브리병 치료제는 현재 국내시장의 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은 시장의 환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4) 시장의 특성

바이오산업은 바이오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유용물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분야로 타 산업과는 특성이 다른 산업입니다. 또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으로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부가가치 비중이 50%를 넘는 제품도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은 생산공정이 복잡하여 가격이 비싸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의 몸에 있는 물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물질로 만들어지므로 화학합성의약품보다 부작용은 적고 임상 성공률은 높으며, 희귀성 및 난치성 질병 등 기존에 화학합성의약품으로 치료하지 못했던 질병에 대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바이오의약품은 화학합성의약품과는 달리 분자량이 크고 구조도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생물공정을 거쳐 생산되고, 제형의 경우에도 경구로 약을 먹을 때에는 위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주사제 형태로 제품화되며, 주사제도 용액에 희석하여 주사하는 주사제와 미리 주사기에 주입된 상태로 판매되는 프리필드 주사제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됩니다. 바이오의약품은 제품 개발에 있어서 제형의 개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물질뿐만 아니라 공정 및 제형에 대한 기술과 특허도 중요합니다.

당사의 치료제는 바이오 의약산업의 유전자재조합 의약품에 속하며 개발제품은 희귀의약품에 속합니다. 당사의 주력 업종인 바이오의약품 사업의 경우 시장 진입의 난이도는 일반화학의약품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개발 기간 및 높은 성공률에 따라 일반 화학 의약품 대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산업 군에 비하면 장기간의 기술 개발과 대규모 개발자금이 병행되어야 하는 시장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바이오 신약의 개발 기간과 소요비용을 산정한 자료로써 바이오의약품 개발은 일반 화학의약품 대비 60%의 기간과 15~20%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5)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추진 중인 바이오의약품 개발 사업 외에 새로운 분야의 사업으로 희귀 난치 의약품을 도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첫 번째 도입 품목은 요소회로 대사이상증 치료제 페부레인으로 2015년 국내 식약처의 허가를 취득하여, 2016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입 품목은 윌슨병 치료제 트리엔탑으로2018년 도입하여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윌슨 병은 구리 대사의 이상으로 간, 뇌 등의 장기에 구리가 과도하게 축적되는 유전성 희귀질환이며 트리엔탑은 2005년 한국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윌슨병 치료제 사이프린의 복제약입니다. 최근 사이프린의 국내 공급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당사는 윌슨병 환자들에게 치료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안정적 치료를 위해 트리엔탑의 국내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하여 주력 사업군인 암 및 난치성 질환 치료제 부문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체 발굴한 타깃을 개발하는 방법, 외부에서 발굴한 타깃을 들여와 개발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향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세계적인 암 및 난치성 질환 치료제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사업을 집중 강화할 것입니다.


라.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1) 회사의 상표, 고객관리 정책
  당사는 이수그룹 바이오 부문 전문기업으로서, 설립된지 23년차를 맞은 회사입니다.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항체치료제 분야에서 많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축적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항체치료제 클로티냅의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하였습니다.

(2)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당사의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25건의 특허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각 특허권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종류 등록일 고안의 명칭 등록번호 상용화 및 매출기여도
1 특허권 2007.03.12 항혈전 항체의 생산방법 제10-0696236호 상용화 및 매출발생
2 특허권 2007.04.10 항혈전 항체의 정제방법 제10-0708403호 상용화 및 매출발생
3 특허권 2007.06.28 세포간 부착을 억제하는 분자 제10-0735800호 신제품개발
4 특허권 2008.07.31 재조합 항체의약품의 생산시 생산세포주 유래 단백질검출을 위한 ELISA방법 제10-0850800호

상용화 및 매출발생
5

특허권

2010.06.22 The effect of Bst2 on inflammation US7740856 신약개발 미국 독점권 확보
6 특허권 2011.10.27 Molecules inhibiting intercellular adhesions AU 2005319925 신약개발 호주 독점권 확보
7 특허권 2013.06.26 Molecules inhibiting intercellular adhesions EP 2005-819136 신약개발 유럽 독점권 확보
8 특허권 2012.12.11 Treatment of inflammation using Bst2 inhibitor US 8329186 신약개발 미국 독점권 확보
9 특허권 2011.06.07 Molecules inhibiting intercellular adhesions CA2620626 신약개발 캐나다 독점권 확보
10 특허권 2011.06.08 The effect of Bst2 on inflammation MX288222 신약개발 멕시코 독점권 확보
11 특허권 2011.09.09 Bst2 억제제의 효과 10-1065832-0000 신약개발 한국 독점권 확보
12 특허권 2017.06.05 ErbB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 제10-1746152호 신제품개발
13 특허권 2017.10.20 변형된 제 IX 인자 폴리펩티드 및 이의 용도 제10-1790589호 신제품개발
14 특허권 2018.02.21 Antibody specifically binding to ErbB3 and use thereof TW I615406 신제품개발
15 특허권 2018.03.26 변형된 제 IX 인자 폴리펩티드 및 이의 용도 제10-1841906호 신제품개발
16 특허권 2018.12.06 ErbB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포함하는 항암제 내성암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방법 제10-2017-0067638호 신제품개발
17 특허권 2019.06.26 ErbB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호주) 2016365506 신제품개발
18 특허권 2019.07.11 ErbB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미국) 15/563,227 신제품개발
19 특허권 2019.11.12 ErbB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러시아) 15/563,227 신제품개발
20 특허권 2020.04.03 ErbB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캐나다) 15/563,227 신제품개발
21 특허권 2020.12.24 ErbB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인도네시아) 15/563,227 신제품개발
22 특허권 2021.05.25 ErbB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중국) 201680021403.1 신제품개발
23 특허권 2021.07.01 ErbB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유럽) 2016-873228 신제품개발
24 특허권 2021.11.23 ErbB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일본) 2018-542089 신제품개발
25 특허권 2022.08.24 ErbB3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그의 용도(멕시코) MX/a/2018/004228 신제품개발


(3) 법률/규정 등에 의한 규정사항
바이오신약은 임상시험 허가, 제품 품목 허가, 시판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국내의 경우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은 FDA, 유럽은 EMA등의 관련 기관이 제시하는 생물의약품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당사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물학적 제제의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 등 다수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또한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GLP, GMP, GCP등 해당지역의 관련 법령과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구 분 제23기 당반기 제22기 제21기

2023년 6월말 2022년 12월말 2021년 12월말
[유동자산] 75,101 77,774 68,817
ㆍ당좌자산 61,825 69,752 50,734
ㆍ재고자산 13,276 8,022 18,083
[비유동자산] 63,594 59,497 82,274
ㆍ투자자산 25,475 22,365 50,400
ㆍ유형자산 16,199 15,914 16,238
ㆍ무형자산 21,172 20,520 14,923
ㆍ기타비유동자산 748 697 714
자산총계 138,695 137,271 151,091
[유동부채] 74,410 68,595 5,836
[비유동부채] 4,626 4,265 73,304
부채총계 79,036 72,860 79,141
[자본금] 16,591 16,591 16,591
[자본잉여금] 159,920 159,920 159,920
[이익잉여금] (117,719) (112,968) (105,428)
[재평가잉여금] 867 867 867
자본총계 59,659 64,411 71,950

2023년 1월~6월 2022년 1월~12월 2021년 1월~12월
매출액 23,104 41,170 28,018
영업이익(손실) (2,534) (16,032) (8,98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4,752) (7,247) 830
당기순이익(손실) (4,752) (7,247) 830
기본주당순이익(원) (143) (218) 26

※ 상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주1)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한 투자주식(종속 관계회사 관련) 및 연결에 포함된 종속회사는 없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23 기 반기말 2023.06.30 현재

제 22 기말        2022.12.31 현재

(단위 : 원)

 

제 23 기 반기말

제 22 기말

자산

   

 유동자산

75,101,177,001

77,773,620,375

  현금및현금성자산

10,864,467,954

21,095,061,623

  단기금융상품

31,548,000,000

34,862,000,000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19,364,491,294

13,708,639,948

   매출채권

17,190,256,122

12,216,940,389

   대손충당금

(6,997,150)

(291,418,901)

   미수금

312,860,699

78,286,704

   미수수익

1,638,079,280

1,355,047,927

   선급금

152,202,822

246,088,100

   선급비용

78,089,521

103,695,729

  당기법인세자산

48,474,537

86,224,780

  재고자산

13,275,743,216

8,021,694,024

 비유동자산

63,593,624,496

59,496,900,991

  장기금융상품

21,460,000,000

20,0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015,270,968

2,365,270,968

  유형자산

16,199,169,619

15,914,311,239

  무형자산

21,171,716,029

20,520,079,264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747,467,880

697,239,520

   장기대여금

487,229,000

357,585,520

   보증금

260,238,880

339,654,000

 자산총계

138,694,801,497

137,270,521,366

부채

   

 유동부채

74,409,572,304

68,595,073,248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8,513,661,638

6,199,713,026

   매입채무

3,517,737,677

1,862,633,240

   미지급금

4,555,656,741

3,878,241,083

   선수금

0

142,463

   예수금

167,182,680

185,611,700

   미지급비용

258,630,500

258,630,500

   반품충당부채

14,454,040

14,454,040

  기타유동금융부채

65,077,456,335

61,632,022,214

   전환사채

80,000,000,000

80,000,000,000

   전환사채전환권조정

(45,054,046,367)

(49,559,761,703)

   유동파생상품부채

30,131,502,702

31,191,783,917

  기타유동부채

818,454,331

763,338,008

   유동성리스부채

818,454,331

763,338,008

 비유동부채

4,626,004,521

4,264,577,020

  퇴직급여채무

3,727,700,430

3,651,953,834

  이연법인세부채

244,661,086

244,661,086

  기타비유동부채

653,643,005

367,962,100

   비유동리스부채

653,643,005

367,962,100

 부채총계

79,035,576,825

72,859,650,268

자본

   

 자본금

16,591,334,000

16,591,334,000

  보통주자본금

16,591,334,000

16,591,334,000

 자본잉여금

157,763,126,863

157,763,126,863

  주식발행초과금

157,763,126,863

157,763,126,863

 이익잉여금(결손금)

(117,719,445,991)

(112,967,799,565)

 기타자본항목

3,024,209,800

3,024,209,800

 자본총계

59,659,224,672

64,410,871,098

자본과부채총계

138,694,801,497

137,270,521,366



포괄손익계산서

제 23 기 반기 2023.01.01 부터 2023.06.30 까지

제 22 기 반기 2022.01.01 부터 2022.06.30 까지

(단위 : 원)

 

제 23 기 반기

제 22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수익(매출액)

16,344,746,474

23,103,995,796

10,424,073,440

16,036,589,328

매출원가

6,875,884,099

9,288,019,155

4,731,123,795

9,516,231,546

매출총이익

9,468,862,375

13,815,976,641

5,692,949,645

6,520,357,782

판매비와관리비

9,386,778,474

16,350,063,699

6,186,348,103

10,714,589,931

영업이익(손실)

82,083,901

(2,534,087,058)

(493,398,458)

(4,194,232,149)

금융수익

2,208,376,568

2,828,253,465

547,709,776

900,539,803

기타수익

2,106,204

4,599,474

1,763,474

4,355,634

금융비용

2,343,947,980

4,969,092,309

1,971,377,385

3,669,746,534

기타비용

21,242,384

81,319,998

5,000,000

305,002,58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72,623,691)

(4,751,646,426)

(1,920,302,593)

(7,264,085,827)

법인세비용

 

0

 

0

당기순이익(손실)

(72,623,691)

(4,751,646,426)

(1,920,302,593)

(7,264,085,827)

기타포괄손익

 

0

 

0

총포괄손익

(72,623,691)

(4,751,646,426)

(1,920,302,593)

(7,264,085,827)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2)

(143)

(58)

(219)



자본변동표

제 23 기 반기 2023.01.01 부터 2023.06.30 까지

제 22 기 반기 2022.01.01 부터 2022.06.30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자본  합계

2022.01.01 (기초자본)

16,591,334,000

157,763,126,863

(105,428,472,761)

3,024,209,800

71,950,197,902

당기순이익(손실)

0

0

(7,264,085,827)

0

(7,264,085,827)

2022.06.30 (기말자본)

16,591,334,000

157,763,126,863

(112,692,558,588)

3,024,209,800

64,686,112,075

2023.01.01 (기초자본)

16,591,334,000

157,763,126,863

(112,967,799,565)

3,024,209,800

64,410,871,098

당기순이익(손실)

0

0

(4,751,646,426)

0

(4,751,646,426)

2023.06.30 (기말자본)

16,591,334,000

157,763,126,863

(117,719,445,991)

3,024,209,800

59,659,224,672



현금흐름표

제 23 기 반기 2023.01.01 부터 2023.06.30 까지

제 22 기 반기 2022.01.01 부터 2022.06.30 까지

(단위 : 원)

 

제 23 기 반기

제 22 기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

(7,003,410,217)

2,935,311,617

 당기순이익(손실)

(4,751,646,426)

(7,264,085,827)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5,176,514,444

5,679,499,180

  대손상각비

(284,421,751)

89,208,995

  퇴직급여

528,061,086

438,135,019

  감가상각비

1,416,277,854

1,394,034,921

  무형자산상각비

1,600,354,522

1,044,534,842

  이자비용

4,535,185,006

3,460,071,461

  재고자산폐기손실

0

269,959,391

  외화환산손실

2,497,949

14,509,899

  재고자산평가충당금환입

41,376,790

(374,434,935)

  파생금융자산평가손실

0

95,286,321

  기타자산처분이익

0

(1,911,922)

  파생금융자산평가이익

(1,060,281,215)

0

  외화환산이익

(936,960,791)

(117,959,363)

  이자수익

(665,575,006)

(631,935,449)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7,803,190,437)

4,431,430,755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4,236,916,051)

1,035,552,089

  미수금의 감소(증가)

(234,573,995)

648,877,371

  선급금의 감소(증가)

(20,367,022)

(563,950)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19,393,792)

(13,705,610)

  당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37,750,243

0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5,021,571,942)

1,212,890,858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1,655,104,437

461,520,861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507,663,658

2,745,084,038

  선수금의 증가(감소)

(142,463)

(141,496,204)

  예수금의 증가(감소)

(18,429,020)

(94,065,240)

  퇴직금의 지급

(452,314,490)

(1,422,663,458)

 이자수취(영업)

382,543,653

129,859,566

 이자지급(영업)

(7,631,451)

(41,331,617)

 법인세납부(환급)

0

(60,440)

투자활동현금흐름

(3,367,032,007)

4,432,619,616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처분

97,346,640

0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3,314,000,000

10,000,000,000

 임차보증금의 감소

250,000,000

17,977,000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

0

1,500,000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1,460,000,000)

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1,650,000,000)

(1,650,000,000)

 선급금의 증가

0

(278,111,400)

 기타유형자산의 취득

(1,039,958,320)

(1,222,943,134)

 개발 중인 무형자산의 취득

(2,375,845,327)

(2,423,684,475)

 기타무형자산의 취득

(105,000,000)

(12,118,375)

 임차보증금의 증가

(397,575,000)

0

재무활동현금흐름

(58,214,605)

(19,342,721)

 금융리스부채의 지급

(58,214,605)

(19,342,721)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98,063,160

87,682,657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10,230,593,669)

7,436,271,169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21,095,061,623

14,347,341,872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0,864,467,954

21,783,613,041



5. 재무제표 주석


제 23(당) 반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제 22(전) 반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이수앱지스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이수앱지스(이하 "당사"라 함)는 2001년 3월 이수그룹의 출자와 연세대학교의 투자 참여에 의하여 주식회사 페타젠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2004년 8월 주식회사 이수화학 생명공학 사업본부의 일부를 업무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수하였으며, 2004년 11월 회사명을 이수앱지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3월 회사명을 주식회사 이수앱지스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의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12번길 22(삼평동, 글로벌 R&D센터)에 소재하고 있으며, 생명공학을 이용한 치료용 항체의 개발, 제조 및 판매, 연구를 위한 조직칩의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9년 2월 3일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당반기말 현재 대표이사는 황엽이며, 주요주주는 주식회사 이수화학 (29.53%), 김상범 등 특수관계자(4.10%)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시 자본금은 1,000,000천원이었으나 2021년 2월 16일과 2021년 6월 3일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액 2,459,016천원 등을 포함한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본금은 16,591,334천원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추정과 판단

①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②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1)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당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K-IFRS 제1012호의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 되는 이연법인세 개정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리스와 복구충당부채와 같이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는거래를 최초 인식 면제에서 제외하도록 그 범위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리스와 복구충당부채의 경우, 당사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부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며,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다른 모든 거래의 경우, 당사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서 동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계정책의 변경은 당사의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2)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당사는 주가 변동에 따른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음 금액을 주석에 공시해야 합니다.

 ① 최초 인식시점 장부금액과 보고기간말 장부금액(복수의 금융부채가 있는 경우 금 융부채별 구분 공시)
 ②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③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에서 ②를 제외한 금액

공시 대상에는 분리해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전환권, 신주인수권 등)을 포함하는 금융부채 외에 전환우선주부채와 같은 비파생부채도 포함됩니다. 발행자의 주가 변동이 아닌 다른 이유(예: 환율, 원자재가격)으로 행사가격이 변경되는 경우는 공시대상이 아닙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계정책의 변경은 당사의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 현재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매우 유동적인 단기투자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반기말 전기말
현금 2,295 1,567
은행예치금 10,862,173 21,093,495
합계 10,864,468 21,095,062


(2) 당반기말 현재 단기금융상품 3,329,000천원은 외화지급보증과 관련하여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5. 매출채권

(1) 매출채권 및 손실충당금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17,190,256 12,216,940

손실충당금

(6,997) (291,419)

매출채권(순액)

17,183,259 11,925,521


상기 매출채권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여 장부금액과 상각후원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매출채권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

291,419 53,653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실충당금의 증가(감소)

(284,422) 89,209
기말 6,997 142,862


당사는 개별적인 손상사건이 파악된 채권에 대해 개별 분석을 통해 회수가능가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상사건이 개별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추가로 집합적으로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은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대신용손실율은 기초 및 기말 시점으로부터 각 과거 12개월 동안의 매출과 관련된 지불 정보와 관련 확인된 신용손실 정보를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과거 손실 정보는 고객의 채무 이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거시경제적 현재 및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당사는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의 GDP 및 실업률이 가장 목적적합한 요소로 판단하고 과거 손실 정보를 이러한 요소의 예상변동에 근거하여 조정합니다.


(3) 당반기말과 전기말의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정상

3개월이내
연체

6개월이내
 연체

9개월이내
 연체

1년이내
연체
1년초과
연체
개별적으로 손상된 채권(주1)

당반기말

기대 손실률

0.00% 3.75% 0.00% 0.00% 0.00% 0.00% 100.00%

총 장부금액- 매출채권

17,003,852 186,404 - - - - - 17,190,256

손실충당금

- 6,997 - - - - - 6,997

전기말

기대 손실률

0.00% 2.72% 52.24% 0.00% 0.00% 0.00% 100.00%

총 장부금액- 매출채권

4,432,573 7,623,863 160,504 - - - - 12,216,940

손실충당금

- 207,578 83,841 - - - - 291,419


(주1) 손상차손 차감 전 장부금액이며, 당사는 채무자의 부도 및 파산 등의 사유로 개별적으로 손상된 채권을 예상 변제금액 및 담보의 종류와 금액 등을 고려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6. 재고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원재료 2,308,566 - 2,308,566 1,989,963 - 1,989,963
부재료 1,877,366 - 1,877,366 994,947 - 994,947
재공품 1,017,628 - 1,017,628 2,877,247 (1,476,419) 1,400,828
제품 7,565,635 (315,231) 7,250,404 3,892,281 (273,854) 3,618,427
상품 29,979 - 29,979 17,529 - 17,529
미착품 791,800 - 791,800 - - -
합계 13,590,974 (315,231) 13,275,743 9,771,967 (1,750,273) 8,021,694


(2) 당반기 중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인식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41,377천원이며, 전반기 중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인식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환입액은 374,435천원입니다.

7.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종목명 당반기말 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아이비케이씨데일리 바이오
헬스케어 펀드1호
1,550,263 1,150,263
쿼드 폴라보 펀드 2,465,008 1,215,008
합계 4,015,271 2,365,271


(2) 당반기 중 평가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없으며 전기 중 평가손실로 인식한 금액은 84,729천원입니다.


8. 유형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천원)
구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유형자산 사용권자산 합계
취득원가 1,717,500 10,774,402 3,849,010 17,205,620 3,374,470 36,921,002
감가상각누계액 - (2,145,621) (3,848,871) (12,856,947) (1,870,393) (20,721,832)
장부금액 1,717,500 8,628,781 139 4,348,673 1,504,077 16,199,170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유형자산 사용권자산 합계
취득원가 1,717,500 10,774,402 3,849,010 15,881,658 3,023,373 35,245,943
감가상각누계액 - (2,011,362) (3,848,871) (11,950,203) (1,521,196) (19,331,632)
장부금액 1,717,500 8,763,040 139 3,931,455 1,502,177 15,914,311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유형자산
사용권자산 합계
기초금액 1,717,500 8,763,040 139 3,931,455 1,502,178 15,914,312
취득 - - - 1,323,962 383,693 1,707,655
처분 - - - - (6,519) (6,519)
감가상각비(주1) - (134,259) - (906,744) (375,275) (1,416,278)
기말금액 1,717,500 8,628,781 139 4,348,673 1,504,077 16,199,170


(주1) 상기의 감가상각비 1,416,278천원 중 741,300천원은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674,978천원은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단위 : 천원)
구분 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
유형자산
사용권자산 합계
기초금액 1,717,500 9,031,558 15,674 3,508,941 1,964,096 16,237,769
취득 - - - 1,222,943 172,409 1,395,352
처분 - - - - (58,231) (58,231)
감가상각비(주1) - (134,259) (15,674) (878,958) (365,144) (1,394,035)
기말금액 1,717,500 8,897,299 - 3,852,926 1,713,130 16,180,855

(주1) 상기의 감가상각비 1,394,035천원 중 690,386천원은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703,649천원은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당사는 보유 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4) 유형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당사는 2018년 12월 31일을 재평가기준일로 하여 독립적인 전문평가인의 감정평가결과를 근거로 토지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동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차액은 1,112,096천원입니다. 재평가차액 1,112,096천원 중 법인세 효과 244,661천원을 제외한 867,435천원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적인 전문평가인이 토지의 공정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평가한 금액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가방식, 수익방식, 비교방식의 세가지 방식 중 거래사례비교법에의한 시산가격을 비교 검토하여 최종적인 가격결정을 수행하였으며, 그 평가방법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방법 주요내역
공시지가 기준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지역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및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
거래사례비교법 해당 부동산과 제반 가격형성요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사례를
분석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비교 등을 통하여 대상 물건의 가격을 산정


9. 무형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천원)
구분 개발비 기타무형자산 회원권 합계
장부금액 20,702,969 288,650 247,752 21,239,371
정부보조금 (67,655) - - (67,655)
합계 20,635,314 288,650 247,752 21,171,716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개발비 기타무형자산 회원권 합계
장부금액 20,223,324 209,334 247,752 20,680,410
정부보조금 (160,331) - - (160,331)
합계 20,062,993 209,334 247,752 20,520,079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주1) 상각비 감소 기말
개발비 20,223,324 2,375,845 (1,622,346) (273,854) 20,702,969
정부보조금 (160,331) - 92,676 - (67,655)
기타의무형자산 209,334 150,000 (70,684) - 288,650
회원권 247,752 - - - 247,752
합계 20,520,079 2,525,845 (1,600,354) (273,854) 21,171,716

(주1) 개발비 당반기 증가분은 내부적으로 개발한 부분입니다.


<전반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주1) 상각비 기말
개발비 14,664,241 2,423,684 (1,042,722) 16,045,203
정부보조금 (345,683) - 92,676 (253,007)
기타의무형자산 356,246 12,118 (94,489) 273,875
회원권 247,752 - - 247,752
합계 14,922,556 2,435,802 (1,044,535) 16,313,823

(주1) 개발비 전반기 증가분은 내부적으로 개발한 부분입니다.


(3) 당반기와 전반기의 계정과목별 무형자산 상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제조원가 812,271 1,576,728 520,048 1,020,660
판매비와관리비 14,274 23,626 10,843 23,875
합계 826,545 1,600,354 530,891 1,044,535


(4) 비한정내용연수(회원권)의 무형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시설회원권 247,752 247,752

당사는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인 회원권에 대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였으며, 당반기와 전기 중 인식한 손상차손은 없습니다.

(5)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중요한 개별 무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내용(주1) 장부가액 잔여상각기간
당반기말 전기말
개발비 애브서틴 833,305 1,628,449 6.25년
파바갈 10,310,577 8,711,684 8.75년
ISU305 8,629,466 8,903,320 -
클로티냅 929,621 979,871 9.25년
합계 20,702,969 20,223,324

(주1) 당사의 주요한 개별 무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브서틴 : 유전적인 효소 결핍에 의한 질병군에 대한 치료법으로 사용될 대체효소
                  치료제로 2013년 판매 승인 후 현재 발매 중입니다.
-파바갈 : 유전대사질환 파브리병 치료용 효소치료제로 2014년 판매 승인 후 현재
               발매 중입니다.
-ISU 305 :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로 바이오시밀러 개발건이며 임상1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클로티냅 : 항혈전치료제로 국내 최초의 항체 치료제이며 2007년 판매 승인 후
                 현재 발매 중입니다.

당사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인 개발비에 대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였으며, 당반기와 전기 중 인식한 손상차손은 없습니다.

(6)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사가 비용으로 인식한 경상개발비는 각각 8,694,350천원(판매비와관리비)과 4,958,776천원(판매비와관리비)입니다.


10. 전환사채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전환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발행일 만기일 연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전환사채 2021년 6월 30일 2026년 6월 30일 - 34,945,954 30,440,238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전환사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금액 30,440,238 23,096,722
증가(주1) 4,505,716 3,418,740
기말금액 34,945,954 26,515,462

(주1)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증가한 금액입니다.


(3) 전환사채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6월 30일 발행

전환사채의 명칭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액면금액 80,000,000천원
발행가액 80,000,000천원
이자지급조건 액면이자 연 0.0%
보장수익률 사채 만기일까지 연 0.0%
원금상환방법 본 사채의 원금은 만기일에 100% 일시 상환
전환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주식수
기명식 보통주 4,953,547주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로부터 만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만기일 직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전환가격 16,150원
사채권자에 의한 조기상환청구권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만기일의 3개월 전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음
매도청구권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이수화학은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날부터 1년의 기간동안 매 3개월째 되는 달의 30일마다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발행가액의 30% 한도)에 대하여매도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음

(주1) 최초 전환가격은 16,150원이나 당반기말 현재 전환가격이 11,35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70% 미만으로 조정될 수 없습니다.


11. 파생상품부채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부채의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전환권 및 조기상환청구권
제7회 전환사채 30,131,503 31,191,784


(2) 당반기와 전기 중 파생상품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증감 평가손익 당반기말
전환권 및 조기상환청구권
제7회 전환사채 31,191,784 - (1,060,281) 30,131,503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증감 평가손익 전기말
전환권 및 조기상환청구권
제7회 전환사채 45,456,131 - (14,264,347) 31,191,784


12.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1) 리스계약
당사는 건물, 차량운반구를 리스하였으며 리스기간은 2년에서 5년입니다.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리스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사용권자산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사용권자산
건물 차량운반구 합계
취득금액 3,061,396 313,074 3,374,470
감가상각누계액 (1,803,218) (67,175) (1,870,393)
장부금액 1,258,178 245,899 1,504,077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사용권자산
건물 차량운반구 합계
취득금액 2,843,546 179,827 3,023,373
감가상각누계액 (1,459,258) (61,938) (1,521,196)
장부금액 1,384,288 117,889 1,502,177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당기 증가된 사용권 자산 351,097 351,097 - -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165,488 349,197 177,098 365,144
리스부채 이자비용 15,672 29,470 20,803 41,332
단기리스료 4,307 8,565 1,216 2,493
소액자산리스 관련 비용 12,221 25,461 4,237 8,166


(4) 당사가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체결하고 있는 소액리스의 리스약정 금액은 각각 64,098천원과 87,062천원이며 당반기와 전반기 중 리스로 인한 총 현금유출 금액은 각각 65,846천원과 71,334천원입니다.

(5)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최소리스료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1년 이내 866,120 818,454
1년 초과 5년 이내 716,990 653,643
합계 1,583,110 1,472,097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최소리스료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1년 이내 773,115 763,338
1년 초과 5년 이내 373,214 367,962
합계 1,146,329 1,131,300


(6)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의 유동성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부채 818,454 763,338
비유동부채 653,643 367,962
합계 1,472,097 1,131,300


13. 퇴직급여채무
당사는 종업원들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에 따르면 종업원의 퇴직시 근속 1년당 최종 3개월 평균급여에 지급률 등을 가감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 평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적격성이 있는 독립적인 보험계리인에 의해서 수행되었습니다.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퇴직급여채무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3,727,701 3,651,954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
확정급여제도의 부채 인식액 3,727,701 3,651,954


(2)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납입하는 사업주 부담금은 없습니다.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인식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당기근무원가               435,150 387,831
이자원가                92,911 50,304
합계 528,061 438,135


(4) 당반기와 전반기 중 순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 3,651,954 3,582,089
당기근무원가 435,150 387,831
이자원가 92,911 50,304
관계사전출입                       -               740,208
퇴직급여지급액 (452,314) (1,422,663)
기말 3,727,701 3,337,769


(5)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한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할인율 5.36% 5.36%
미래임금상승률 5.00% 5.00%


14. 환불부채

당반기와 전기 중 환불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기초 14,454 14,454
기말 14,454 14,454

당사는 반품과 관련하여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품매출액을 예상 반품기간 및 과거 경험율 등을 기초로 추정하여 환불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5. 자본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주 50,000,000주
1주당 액면금액 500원 500원
발행한 주식의 수 33,182,668주 33,182,668주
자본금 16,591,334,000원 16,591,334,000원



16. 주식발행초과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식발행초과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157,763,127 157,763,127


17. 기타자본항목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재평가잉여금 867,435 867,435
기타 2,156,775 2,156,775
합계 3,024,210 3,024,210


18.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와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급여 511,083 995,562 410,904 819,097
퇴직급여 38,990 78,490 27,525 56,758
복리후생비 168,841 347,473 158,884 282,972
임차료 4,394 14,197 6,821 36,387
접대비 77,388 179,649 66,185 135,462
지급수수료 2,966,673 4,105,069 1,440,291 2,508,227
감가상각비 360,443 741,300 341,265 690,386
무형자산상각비 14,274 23,626 10,844 23,875
세금과공과 7,573 94,953 7,496 62,263
여비교통비 128,014 210,463 139,251 199,641
교육훈련비 31,321 104,853 12,289 16,668
경상개발비 4,402,300 8,694,350 3,026,283 4,958,776
수선비 56,865 142,651 57,864 133,142
운송보관비 97,452 114,235 70,682 94,554
광고선전비 304,369 338,113 27,450 46,150
수도광열비 28,777 59,837 20,937 45,731
기타 188,021 105,243 361,377 604,501
합계 9,386,778 16,350,064 6,186,348 10,714,590


19.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성격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재고자산의 변동(주1) 133,215 (4,591,970) (346,692) (119,059)
원재료매입액 2,142,399 5,127,311 1,883,608 3,069,494
급여 1,938,190 3,856,211 1,671,509 3,363,614
감가상각비 703,173 1,416,278 700,454 1,394,035
무형자산상각비 826,546 1,600,355 530,891 1,044,535
지급수수료 3,254,266 4,584,959 1,571,544 2,809,669
경상연구개발비 4,402,300 8,694,350 3,026,283 4,958,776
수선비 179,836 404,757 268,673 423,415
접대비 79,935 184,692 68,055 138,286
운반비 107,464 136,434 77,285 106,174
복리후생비 294,582 595,235 282,221 508,709
임차료 11,891 27,698 11,615 44,276
여비교통비 134,950 218,286 152,913 214,427
교육훈련비 46,737 131,852 20,265 30,179
수도광열비 201,647 427,946 166,037 340,999
외주가공비 1,095,845 1,860,230 454,008 1,114,658
기타 709,686 963,459 832,813 788,634
합계 16,262,662 25,638,083 11,371,482 20,230,821

(주1) 재고자산의 변동은 미착품 및 타계정대체로 인한 효과를 제외합니다.


20. 기타수익 및 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수익 및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기타수익:
  잡이익 2,106 4,599 1,764 4,356
합계 2,106 4,599 1,764 4,356
기타비용:



  재고자산폐기손실 - - - 269,959
  기부금 20,000 80,000 5,000 35,000
  잡손실 1,242 1,320 - 43
합계 21,242 81,320 5,000 305,002


21.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반기와 전반기의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이자수익 314,845 665,575 320,500 631,935
외환차익 69,891 165,436 140,637 150,645
외화환산이익 763,359 936,961 86,572 117,959
파생상품평가이익 1,060,281 1,060,281 - -
합계 2,208,376 2,828,253 547,709 900,539
이자비용 2,346,243 4,535,185 1,789,138 3,460,071
외환차손 21,135 431,409 78,061 99,879
외화환산손실 (23,430) 2,498 8,892 14,510
파생상품평가손실 - - 95,286 95,286
합계 2,343,948 4,969,092 1,971,377 3,669,746


22. 법인세비용
당반기와 전반기의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당기 법인세 부담액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1,263,549) 1,384,972
실현불가능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1,263,549 (1,384,972)
자본으로 직접 인식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
법인세비용 - -


23. 주당손익

(1) 산정내역

당반기와 전반기의 기본주당손실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반기순손실 (72,623) (4,751,646) (1,920,303) (7,264,086)
보통주에 귀속되는 반기순손실 (72,623) (4,751,646) (1,920,303) (7,264,086)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33,182,668 33,182,668 33,182,668 33,182,668
기본 보통주 주당순손실 (2원)/주 (143원)/주 (58원)/주 (219원)/주


(2) 기본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행보통주식수를 유통기간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단위 : 주)
구분 당반기
3개월 누적
주식수 유통보통주식수 주식수 유통보통주식수
기초 33,182,668 3,019,622,788 33,182,668 6,006,062,908
기말 33,182,668 3,019,622,788 33,182,668 6,006,062,908
일수
91일
181일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33,182,668
33,182,668


2) 전반기

(단위 : 주)
구분 전반기
3개월 누적
주식수 유통보통주식수 주식수 유통보통주식수
기초 33,182,668 3,019,622,788 33,182,668 6,006,062,908
기말 33,182,668 3,019,622,788 33,182,668 6,006,062,908
일수
91일
181일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33,182,668
33,182,668



(3) 희석주당손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로는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경우 희석 효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희석주당손익은 기본주당손익과 동일합니다.

24. 현금흐름표

(1) 당사의 현금흐름표는 간접법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당반기와 전반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주요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전환권조정의 상각 4,505,715 3,418,740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발생 383,693 172,409
재공품의 폐기     1,476,419 -


(2)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전기말 현금흐름 비현금 변동 당반기말
취득(감소) 이자비용의 변동 공정가치 변동
전환사채 30,440,238 -  - 4,505,715 - 34,945,953
리스부채 1,131,300 (58,215) 377,174 21,838 - 1,472,097
파생상품부채 31,191,784 - - - (1,060,281) 30,131,503
합계 62,763,322 (58,215) 377,174 4,527,553 (1,060,281) 66,549,553


25.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및 공정가치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범주별 금융상품 내역과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말

(단위 : 천원)
구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합계 공정가액
현금및현금성자산                       - 10,864,468 10,864,468        10,864,468
단기금융상품                       -        31,548,000 31,548,000        31,548,000
매출채권                       -        17,183,259 17,183,259        17,183,259
미수금                       -            312,861 312,861            312,861
미수수익                       -          1,638,079 1,638,079          1,638,079
장기금융상품                       -        21,460,000 21,460,000        21,46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4,015,271                    - 4,015,271          4,015,271
장기대여금                       -            260,239 260,239            260,239
보증금                       -            487,229 487,229            487,229
합계 4,015,271 83,754,135 87,769,406 87,769,406


(단위 : 천원)
구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합계 공정가액
매입채무 -            3,517,738 3,517,738 3,517,738
미지급금 -          4,555,657 4,555,657 4,555,657
미지급비용 -            258,631 258,631 258,631
전환사채 - 34,945,954 34,945,954 34,945,954
파생상품부채 30,131,503 - 30,131,503 30,131,503
리스부채 - 1,472,097 1,472,097 1,472,097
합계 30,131,503 44,750,077 74,881,580 74,881,580


2)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합계 공정가액
현금및현금성자산 -        21,095,062 21,095,062        21,095,062
단기금융상품 -        34,862,000 34,862,000        34,862,000
매출채권 -        11,925,521 11,925,521        11,925,521
미수금 -             78,287 78,287             78,287
미수수익 -          1,355,048 1,355,048          1,355,048
장기금융상품 -        20,000,000 20,000,000        2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2,365,271                    - 2,365,271          2,365,271
장기대여금 -            357,586 357,586            357,586
보증금 -            339,654 339,654            339,654
합계 2,365,271 90,013,158 92,378,429 92,378,429


(단위 : 천원)
구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합계 공정가액
매입채무 -            1,862,633 1,862,633 1,862,633
미지급금 -            3,878,241 3,878,241 3,878,241
미지급비용 -               258,631 258,631 258,631
전환사채 - 30,440,238 30,440,238 30,440,238
파생상품부채 31,191,784 - 31,191,784 31,191,784
리스부채 - 1,131,300 1,131,300 1,131,300
합계 31,191,784 37,571,043 68,762,827 68,762,827



(2) 공정가치 서열체계

아래 표에서는 공정가치로 인식되는 금융상품을 공정가치 측정방법별로 분석하였습니다.


1) 공정가치에는 다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수준 2)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수준 3)


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당반기말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4,015,271 4,015,271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 - 30,131,503 30,131,503


(3)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합니다. 공정가치 수준 1로 분류되는 자산이나 부채는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입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예: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 3에 포함됩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당반기말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4,015,271 3 자산접근법 -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30,131,503 3 TF 모형 행사가격, 주가변동성 등


26.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합계
이자수익 665,575 - - 665,575
외환차익 165,436 - - 165,436
외화환산이익 936,961 - - 936,961
파생상품평가이익 - - 1,060,281 1,060,281
이자비용 - (4,535,185) - (4,535,185)
외환차손 - (431,409) - (431,409)
외화환산손실 - (2,498) - (2,498)
합계 1,767,972 (4,969,092) 1,060,281 (2,140,839)


2) 전반기

(단위 : 천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합계
이자수익 631,935 - - 631,935
외환차익 150,645 - - 150,645
외화환산이익 117,959 - - 117,959
이자비용 - (3,460,071) - (3,460,071)
외환차손 - (99,879) - (99,879)
외화환산손실 - (14,510) - (14,510)
파생상품평가손실 - (95,286) - (95,286)
합계 900,539 (3,669,746) - (2,769,207)


27. 위험관리

(1)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의 공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편,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부채 79,035,577 72,859,650
자본 59,659,225 64,410,871
부채비율 132.48% 113.12%


(2) 재무위험관리

1) 당사의 목표 및 정책
당사의 위험관리활동은 주로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환위험, 이자율위험, 가격위험)의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발생가능한 위험을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금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당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경영진은 재무위험관리 절차를 확인하고 정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투기 목적의 파생상품거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당사의 재무위험관리의 주요 대상인 금융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부채는 매입채무, 차입금, 전환사채 및 기타채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기업 및 개인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 및 채권 뿐 아니라 현금성자산, 채무상품의 계약 현금흐름, 유리한 파생상품 및 예치금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① 위험관리
당사는 신용위험을 연결실체 관점에서 관리합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A 신용등급 이상과만 거래합니다.


기업 고객의 경우 외부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동 정보를 사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고객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등을 근거로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고객별 한도는 내부 및 외부 신용등급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한도를 적용합니다. 경영진은 이러한 고객별 한도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개인 고객에 대한 매출은 현금 또는 허용된 신용카드 거래만을 허용하여 신용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당사의 신용위험은 개별 고객, 산업, 지역 등에 대한 유의적인 집중은 없습니다.


당사가 보유하는 채무상품은 모두 낮은 신용위험의 상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채무상품들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모니터링하여 신용위험의 하락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② 신용보강

일부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 또는 신용장 등의 신용보강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③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채권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금융자산들에 대한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각 계정별주석을 참고바랍니다. 현금성자산도 손상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이란 당사의 경영환경 및 외부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당사가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적기에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유동성 위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 수립과 실제 현금 유출입 스케쥴을 지속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발생가능한 위험을적기에 예측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 계약 만기에 따른 만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 천원)
구분 1년 이내 1년 초과 ~ 5년 이내 합계
매입채무             3,517,738 - 3,517,738
기타지급채무(주1)             4,814,287 - 4,814,287
전환사채            34,945,954 - 34,945,954
파생상품부채            30,131,503 - 30,131,503
리스부채               818,454 653,643 1,472,097
합계 74,227,936 653,643 74,881,579

(주1) 기타지급채무는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1년 이내 1년 초과 ~ 5년 이내 합계
매입채무 1,862,633 - 1,862,633
기타지급채무(주1) 4,136,872 - 4,136,872
전환사채 30,440,238 - 30,440,238
파생상품부채 31,191,784 - 31,191,784
리스부채 763,338 367,962 1,131,300
합계 68,394,865 367,962 68,762,827

(주1) 기타지급채무는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 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① 환위험
당사의 기능통화인 원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환포지션이 발생되는 주요 통화는 USD입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통화 당반기말 전기말
자산 부채 자산 부채
USD 13,592,254 4,183 6,783,918 879,218
EUR 3,045,279 128,760 3,458,796 14,863
GBP - 36,940 - -


당사는 내부적으로 외화 대비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 5% 변동시 세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통화 당반기 전반기
5% 상승시 5% 하락시 5% 상승시 5% 하락시
USD 679,404 (679,404) 66,420 (66,420)
EUR 145,826 (145,826) 106,263 (106,263)
GBP (1,847) 1,847 (3,392) 3,392

상기 민감도 분석은 당반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② 이자율위험
이자율 위험은 시장금리 변동으로 인한 재무상태표 항목의 가치변동(공정가치) 위험과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비용의 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이자율 변동위험은 주로 예금 및 변동금리부 차입금에서 비롯되며, 당사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금융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고정금리부 및 변동금리부 자산, 부채로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고정이자율
  금융자산 63,803,809 70,885,597
  금융부채 66,549,554 62,763,322
변동이자율
  금융자산 66,364 5,069,848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변동금리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 변동한다고 가정할 때 세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1% 상승시 1% 하락시 1% 상승시 1% 하락시
법인세차감전순손익 664 (664) 72,671 (72,671)


③ 가격위험
당사는 상장 및 비상장주식을 포함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고 있지 않아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28. 특수관계자 거래

(1) 지배ㆍ종속관계
당사의 지배회사는 주식회사 이수화학이고, 최상위지배회사는 주식회사 이수엑사켐입니다.

(2) 특수관계자 거래
당사의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용 및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관련 채권,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 거래액 기말잔액
매입 등(주3) 채권(주2) 채무(주3)
당반기 전반기 당반기말 전기말 당반기말 전기말
(주)이수 294,585 189,382 - - 57,556 78,147
기타(주1) 430,673 335,119 260,239 357,586 64,327 37,285
합계 725,258 524,501 260,239 357,586 121,883 115,432
(주1) 동일지배하에 있는 관계회사 및 종업원입니다.
(주2) 기타의 채권잔액은 종업원에 대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장기대여금입니다.
(주3) 매입 등의 금액은 임차료, 지급수수료(전산사용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무잔액은 관련 미지급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 전체에 대한 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급여 637,937                349,283
퇴직급여 778,779                  89,071
합계 1,416,716 438,354
※ 당사의 주요 경영진에는 등기 및 미등기 임원인 이사(사외이사 포함) 및 감사를 포함하였습니다.



29.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과 관련하여 각각 342,000천원과 342,000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하나은행으로부터 입찰보증과 관련하여 USD 2,233,608의 외화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0. 영업부문

(1) 당사의 보고부문인 사업본부는 서로 다른 제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전략적 사업단위입니다. 각 사업은 서로 다른 기술과 마케팅 전략을 요구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의 주된 사업 유형으로는 치료제 사업, 기타사업 등이 있습니다.

(2) 부문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손실)

당반기와 전반기 중 영업부문의 부문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사업부문 당반기 전반기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치료제 사업 23,103,996 (2,534,087) 16,036,589 (4,194,232)


위에서 보고된 수익은 외부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입니다. 당반기와 전반기에 기업내의 다른 영업부문과의 거래로 인한 수익은 없습니다.


(3) 부문자산 및 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고부문별 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사업부문 당반기말 전기말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치료제 사업 138,694,801 79,035,577 137,270,521 72,859,650


(4) 지역에 대한 정보

당사는 4개의 주요 지역[한국(본사 소재지 국가), 알제리, 우루과이, 러시아]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당반기와 전반기 중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한국 5,943,952 10,435,874 8,018,270 12,031,831
알제리 9,113,686 9,113,686 - -
우루과이 1,215,792 1,983,035 2,108,462 2,664,914
러시아 - 1,042,380 99,801 704,101
기타 71,317          529,021 197,541   635,743
합계 16,344,747 23,103,996 10,424,074 16,036,589


당사의 비유동자산은 지역별로 구분 관리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5)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당반기와 전반기 중 매출액에는 총매출액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다음의 고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A사 4,791,945 20.74% 6,928,275 43.20%
B사 5,020,128 21.73% - 0.00%
C사 1,983,035 8.58% 2,603,123 16.23%
D사 - 0.00% 2,111,530 13.17%
E사 510,369 2.21% 1,726,940 10.77%
기타 10,798,519 46.74% 2,666,721 16.63%
23,103,996 100.00% 16,036,589 100.00%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대규모 연구개발비의 투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현재 출시 제품이 시장 초기 진입 상태로 배당 가능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배당을 실시한 내역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법상 배당 가능 재원 확보시, 회사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배당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익 규모 및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 유지 등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정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배당에 관한 회사의 중요한 정책, 배당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은 당사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현재 자사주와 관련하여 매입 및 소각 등의 구체화된 계획이 없습니다.

배당과 관련된 정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4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5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2조 제6항에 따라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나.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23기 당반기 제22기 제21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4,752 -7,247 830
(연결)주당순이익(원) -143 -218 26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다. 기본주당이익

당반기와 전기의 기본주당손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당기순이익(손실) (4,751,646) (7,264,086)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4,751,646) (7,264,086)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33,182,668주 33,182,668주
기본 보통주 주당이익(손실) (143원)/주 (219)/원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20년 08월 21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1,639,344 500 6,100 전환권행사(CB6)
2021년 02월 26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3,606,557 500 6,100 전환권행사(CB6)
2021년 06월 03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1,311,475 500 6,100 전환권행사(CB6)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주)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가능주식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제7회 2021년 06월 30일 2026년 06월 30일 80,000 기명식 보통주 2022.06.30~
2026.05.30
100 11,350 80,000 7,048,442 -
합 계 - - - 80,000 - - 100 11,350 80,000 7,048,442 -

(주1) 최초 전환가격은 16,150원이나 2021년 12월 30일 전환가격이 11,35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70% 미만으로 조정될수 없습니다.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주)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행사대상
주식의 종류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 행사조건 미상환
사채
미행사
신주
인수권
비고
행사비율
(%)
행사가액 권면(전자등록)총액 행사가능주식수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주)
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주식
전환의
사유
주식
전환의
범위
전환가액 주식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
비고
종류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마.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주식회사 이수앱지스 회사채 사모 2021년 06월 30일 80,000 0.0 - 2026년 06월 30일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합  계 - - - 80,000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80,000 - - - - 80,000
합계 - - 80,000 - - - - 80,000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중 주식, 주식연계채권 등을 통해 자금을 공모한 내역이 없습니다.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회사채 7 2021년 06월 30일 운영자금 80,000 운영자금 41,252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 예정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기준일 : 2023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종류 금융상품명 운용금액 계약기간 실투자기간
예ㆍ적금 예금 4,748 - -
예ㆍ적금 정기예금 20,000 2021년 07월 ~ 2024년 07월 27개월
예ㆍ적금 정기예금 14,000 2023년 07월 ~ 2023년 10월 3개월
38,748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당반기말 현재 재무제표 재작성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
당반기말 현재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중요한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채무보증과 관련한 내용은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과 관련하여 각각 342,000천원과 342,000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KEB 하나은행으로부터 입찰보증과 관련하여 USD 2,233,608의 외화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구분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23기

(당반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22기

(전기)

(1)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개발비의 인식과 손상

제21기

(전전기)

(1)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개발비의 인식과 손상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 계정과목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설정율
제23기 당반기 매출채권
미수금
장기성매출채권
17,190,256
     312,861
-
6,997
-
-
0.04%
-
-
합계 17,503,117 6,997 0.04%
제22기 매출채권
미수금
장기성매출채권
12,216,940
78,287
-
291,419
-
-
2.39%
-
-
합계 12,295,227 291,419 2.39%
제21기 매출채권
미수금
장기성매출채권
9,968,708
4,263
-
53,653
-
-
0.53%
-
-
합계 9,972,971 53,653 0.53%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천원)
구분 제23기 당반기 제22기 제21기
1.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291,419 53,653 64,400
2.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①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②상각채권회수액 - - -
③기타증감액 - - -
3.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284,422) 237,766 (10,747)
4.당반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합계 6,997 291,419 53,653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개별적인 손상사건이 파악된 채권에 대해 개별 분석을 통해 회수가능가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상사건이 개별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추가로 집합적으로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은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대신용손실율은 기초 및 기말 시점으로부터 각 과거 12개월 동안의 매출과 관련된 지불 정보와 관련 확인된 신용손실 정보를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과거 손실 정보는 고객의 채무 이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거시경제적 현재 및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당사는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의 GDP 및 실업률이 가장 목적적합한 요소로 판단하고 과거 손실 정보를 이러한 요소의 예상변동에 근거하여 조정합니다.

업체 구분 충당금 설정률
화의업체 화의 인가 조건을 반영
부도또는 파산업체 1.담보 유-담보로 회수가능금액을 차감후 전액설정
2.담보 무- 100% 설정
장기미수채권 : 3개월~6개월미만 52.24%
장기미수채권 : 6개월~9개월미만 10.01%
장기미수채권 : 9개월~1년미만 40.06%
장기미수채권 : 1년이상 100.00%
정상미수채권, 3개월미만미수채권 2.72%


(4) 당반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정상채권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개별적으로 손상된 채권(*) 합계
3개월이하 3~6개월 9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매출채권 17,003,852 186,404 - - - - 17,190,256
미수금 312,861 - - - - - 312,861
합계 17,316,713 186,404 - - - - 17,503,117


다. 재고자산 현황 등

(1)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 계정과목 제23기 당반기 제22기 제21기
치료제사업 제품 7,250 3,618 12,933
상품 30 18            19
재공품 1,018 1,401 1,874
원재료 2,309 1,990 1,404
부재료 1,877 995 1,837
미착품 792 - 16
합계 13,276 8,022 18,083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9.80% 5.84% 11.97%
재고자산회전율
[연환산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0.23회    2.15회 0.88회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당사가 자체 수행하는 정기재고실사는 매 사업연도의 4분기 중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감사 관련 재고실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외부감사인 입회 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수량은 계속기록법과 정기적으로 실사하는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확정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말 재고실사는 2022년 12월 26일 외부감사인의 입회하에 진행하였고 타처의 재고자산은 타처보관증으로 확인하였으며, 입회가 어려운 장소의 재고는 해당 자산의 사진인화를 통해 확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라. 수주계약 현황


(단위 :  Batch, 백만원)
품목 수주
일자
납기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애브서틴

2022.06.30

2023.09.30

4

7,033

-

-

4

7,033

파바갈

2022.06.30

2023.09.30

4

4,396

-

-

4

4,396

합 계

8 11,429

-

-

8 11,429

※ 상기 현황은 2022년 6월 30일 독일 HELM 社와 체결 한 계약내용 중 '희귀질환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에 관한 내용이며 세부 내용은 동일자로 공시한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사항의 변경 및 협의 확정사항 발생 시 별도 공시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마. 공정가치 평가 내역

(1)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및 공정가치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범주별 금융상품 내역과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말

(단위 : 천원)
구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합계 공정가액
현금및현금성자산                       -                        - 10,864,468 10,864,468        10,864,468
단기금융상품                       -                        -        31,548,000 31,548,000        31,548,000
매출채권                       -                        -        17,183,259 17,183,259        17,183,259
미수금                       -                        -            312,861 312,861            312,861
미수수익                       -                        -          1,638,079 1,638,079          1,638,079
장기금융상품                       -                        -        21,460,000 21,460,000        21,46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4,015,271                        -                    - 4,015,271          4,015,271
장기대여금                       -                        -            260,239 260,239            260,239
보증금                       -                        -            487,229 487,229            487,229
합계 4,015,271 - 83,754,135 87,769,406 87,769,406


(단위 : 천원)
구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공정가액
매입채무 -             3,517,738 3,517,738
미지급금 -             4,555,657 4,555,657
미지급비용 -               258,631 258,631
전환사채 - 34,945,954 34,945,954
파생상품부채 30,131,503 - 30,131,503
리스부채 - 1,472,097 1,472,097
합계 30,131,503 44,750,077 74,881,580


2)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합계 공정가액
현금및현금성자산 -        21,095,062 21,095,062        21,095,062
단기금융상품 -        34,862,000 34,862,000        34,862,000
매출채권 -        11,925,521 11,925,521        11,925,521
미수금 -             78,287 78,287             78,287
미수수익 -          1,355,048 1,355,048          1,355,048
장기금융상품 -        20,000,000 20,000,000        2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2,765,271                    - 2,765,271          2,365,271
장기대여금 -            357,586 357,586            357,586
보증금 -            339,654 339,654            339,654
합계 2,765,271 90,013,158 92,778,429 92,378,429


(단위 : 천원)
구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공정가액
매입채무 -             1,862,633 1,862,633
미지급금 -             3,878,241 3,878,241
미지급비용 -               258,631 258,631
전환사채 - 30,440,238 30,440,238
파생상품부채 31,191,784 - 31,191,784
리스부채 - 1,131,300 1,131,300
합계 31,191,784 37,571,043 68,762,827


(2) 공정가치 서열체계

아래 표에서는 공정가치로 인식되는 금융상품을 공정가치 측정방법별로 분석하였습니다.


1) 공정가치에는 다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수준 2)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수준 3)


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당반기말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2,765,271 2,765,271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 - 31,191,784 31,191,784


(3)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합니다. 공정가치 '수준 1'로 분류되는 자산이나 부채는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입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예: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 3에 포함됩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2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당반기말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31,191,784 3 TF 모형 행사가격, 주가변동성 등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23기 반기
(당기)
삼정회계법인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제22기(전기) 도원회계법인 적정 (1)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전환사채 발행 및 매도청구권 행사 기준 등)
개발비의 인식과 손상
제21기(전전기) 도원회계법인 적정 (1)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개발비의 인식과 손상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23기 반기
(당기)
삼정회계법인 반기검토, 결산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180백만원 1,442 180백만원 454
제22기 (전기) 도원회계법인 반기검토, 결산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46백만원 1,166 46백만원 1,166
제21기 (전전기) 도원회계법인 반기검토, 결산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45백만원 937 45백만원 937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23기 반기
(당반기)
2023.07.01 법인세 세무조점 2023.7.01~2024.03.31 6.0백만원 -
제22기(전기) 2022.2.14 법인세 세무조정 2022.8.1~2022.8.31
2023.3.2~2023.3.31
4.0백만원 -
제21기(전전기) 2021.2.9 법인세 세무조정 2021.8.1~2021.8.31
2022.3.2~2022.3.31
3.5백만원 -


라.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를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3년 02월 03일 회사측 : 감사1인, 임원 외 1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외 1인
대면회의 2022년 기말감사 결과
2 2023년 07월 20일 회사측 : 감사1인, 임원 외 1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외 1인
대면회의 2023년 반기감사 결과

(주) 전기 감사인과 논의한 내용입니다.

마. 조정협의회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2022년 10월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주기적 지정에 의한 감사인 지정 통지에 따라 제23기(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부터 제25기(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여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

[감사가 회사의 내부통제의 유효성에 대해 감사한 결과]
본 감사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및 검토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구분 감사의견 및 검토의견 지적사항

제23기

(당기)

삼정회계법인 감사의견 - -

제22기

(전기)

도원회계법인 감사의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제21기

(전전기)

도원회계법인 검토의견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다.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공시대상기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이외의 내부통제구조를 평가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2명의 상근이사, 1명의 비상근이사  및 1명의 사외이사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담당업무는『Ⅷ.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요 의결사항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황 엽
(2022.03~2025.03)
(출석률:100%)
박상호
(2021.03~2024.03)
(출석률:100%)
김형래
(2021.03~2024.03)
(출석률:100%)
임태기
(2022.03~2025.03)
(출석률:100%)
찬반여부
1 2023.02.09 (1) 제22기 (2022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2023.03.09 (1) 영업보고
(2) 감사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4) 제22기 (2022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5) 제22기 (2022년) 정기주주총회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승인의 건
(6) 제22기 (2022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7)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8) 감사 선임의 건
(9)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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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찬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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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찬성
찬성
반대
반대
반대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2023.05.11 (1) 제23기 (2023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2) ISU304(B형 혈우병치료제) Catalyst Biosciences
     계약변경 및 특허양도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4 2023.06.23 (1) 금융기관 신규차입 결의의 건
     (알제리 Performance Bond 발행 - USD 1.007,608 M)
(2) 제23기 (2023년) 이사, 감사 보수한도 내 집행 위임의 건
가결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찬성

찬성
5 2023.08.07 (1) 제23기 (2023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 - - -
6 2023.10.12 (1)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승인의 건
(2)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신규발행 승인의 건
가결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다. 이사의 독립성
당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 선임시 주주총회 전 이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 등에 대한 내역을 당사의 주주님들과 외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직명 성명 추천인 담당업무
(활동분야)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등과의 관계
사내이사(대표이사) 황   엽 이사회 경영총괄 없음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사내이사 박상호 이사회 생산총괄 없음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기타비상무이사 임태기 이사회 경영자문 없음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사외이사 김형래 이사회 사외이사 없음 -


라.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4 1 - - -


마.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당사의 사외이사는 2021년 3월 26일 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되었으며, 전직 의과대학 교수로서 당사 경영활동의 적정성을 판단할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별도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 현황

성명 사외이사
여부
경력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해당 여부 전문가 유형 관련 경력
천헌철 -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12.01 ~ 2013.06 한국수출입은행 경영전략실장
2013.07 ~ 2014.12 한국수출입은행 경인지역본부장
2015.01 ~ 2016.04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실장
2016.05 ~ 2016.08 한국수출입은행 정책금융 전략기획반장
2016.09 ~ 2018.12 한국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장
2019.01 ~ 2019.12 한국수출입은행 심사평가단장
2020.01 ~ 2023.03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소속 시니어 컨설턴트
4호 유형
(금융기관ㆍ정부
ㆍ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실장
(2015.01 ~ 2016.04)


나. 감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주요 교육내용
2023년 06월 12일 경영지원팀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 및 관련 수행 업무 등 소개
2023년 07월 03일 삼정 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감독 및 핵심감사사항 논의에서의
감사위원회(감사) 역할 등


다. 감사 교육실시 계획
 당사는 감사가 회사의 내부통제 및 재무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업무 등 적법하고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내ㆍ외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라. 감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경영지원팀 8 부장(2년 9개월) - 감사 직무수행 지원
- 이사회 운영 및 안건 검토자료 제공
전략기획팀 4 부장(17년 2개월) - 경영활동 현황파악 관련 자료제공



마.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 감사의 독립성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제22기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신규 선임된 상근 감사 1명(천헌철)이 제23기 ~ 제25기 정기주주총회까지 감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장부 및 관계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설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합니다. 또한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로부터 주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중요한 업무에 관한 회사의 보고에 대하여 추가 검토 및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 감사의 주요활동 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1 2023.02.09 (1) 제22기 (2022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2 2023.03.09 (1) 영업보고
(2) 감사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4) 제22기 (2022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5) 제22기 (2022년) 정기주주총회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승인의 건
(6) 제22기 (2022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7)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8) 감사 선임의 건
(9)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3 2023.05.11 (1) 제23기 (2023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2) ISU304(B형 혈우병치료제) Catalyst Biosciences
     계약변경 및 특허양도 승인의 건
-
가결

4 2023.06.23 (1) 금융기관 신규차입 결의의 건
     (알제리 Performance Bond 발행 - USD 1.007,608 M)
(2) 제23기 (2023년) 이사, 감사 보수한도 내 집행 위임의 건
가결

가결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미도입 도입
실시여부 - - 제 22기 (22년도) 정기주주총회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되지 않았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2023년 반기말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33,182,668주 입니다. 이 중 우선주와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은 없습니다.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33,182,668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33,182,668 -
우선주 - -


마. 주식의 사무

구   분 내       용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 및 회사 경영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동기부여 등의 일환으로 고정부스톡옵션형으로도 부여 할 수 있다.

※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한도는 최근 사업연 도말 현재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ⅰ)3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 ⅱ)3천억원 미만인 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임.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5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사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規程)에 따른다.


제16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제17조(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 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
주주명부폐쇄기준일
(폐쇄시기)
매 사업연도 최종일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02-2073-8100)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주주의 특전 없음
공고 방법 당사 홈페이지 (http://www.isuabxis.com)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 를 기재하지 않음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건 결의내용 비고
제22기 정기
주주총회
(2023.03.24)

제1호 의안: 제22기(2022.01.01~2022.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결손금)처분계산서
(안)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모두 원안대로 승인 -
제21기 정기
주주총회
(2022.03.25)

제1호 의안: 제21기(2021.01.01~2021.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결손금)처분계산서
(안)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2-1호 사   내   이   사 후보 황   엽-신규선임
2-2호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임태기-신규선임

제3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모두 원안대로 승인 -
제20기 정기
주주총회
(2021.03.26)

제1호 의안: 제20기(2020.01.01~2020.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결손금)처분계산서
(안)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3-1호 사내이사 후보 박상호-신규선임
3-2호 사외이사 후보 김형래-신규선임

제4호 의안: 감사 재선임의 건 (감사 후보 최창복)

제5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모두 원안대로 승인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이수화학 최대주주 보통주 9,799,489 29.53 9,799,489 29.53 -
김상범 그룹회장 보통주 1,349,670 4.07 1,349,670 4.07 -
김세민 그룹회장의자 보통주 6,328 0.02 6,328 0.02 -
김세현 그룹회장의자 보통주 318 0.00 318 0.00 -
류승호 최대주주 임원 보통주 1,263 0.00 1,263 0.00 -
김학봉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3,793 0.01 3,793 0.01 -
보통주 11,160,861 33.63 11,160,861 33.63 -
우선주 - - - - -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이수화학 47,700 김동민 - - - (주)이수 24.77
주봉진 - - - - -

※ 상기 출자자수는 (주)이수화학의 2022년 결산일 현재 전체주주수 입니다.
※  (주)이수화학의 김동민 대표이사는 2023년 3월 31일자로 신규 선임 되었습니다.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식회사 이수화학
자산총계 1,168,939
부채총계 777,123
자본총계 391,816
매출액 1,703,337
영업이익 82,060
당기순이익 96,522

(주1) (주)이수화학의 재무현황은 2022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자세한 재무현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주)이수화학 의 제55기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주)이수화학은 1969년 1월 17일에 설립되어 주로 합성세제원료와 그 부산물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울산 및 온산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자본금은 139,798백만원이며, 1988년 4월 28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주)이수화학은1996년 3월 15일에 정기 주주총회 결의로 당사의 상호를 이수화학공업주식회사에서 이수화학 주식회사로, 2016년 3월 25일에 정기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회사 이수화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K-IFRS를 도입함에 따라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이수화학은 5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2013년에 (주)이수앱지스의 신규 편입 및 (주)이수유화의 흡수합병, 2018년에 (주)한가람포닉스와 신장이수롱쿤의 신규편입, 2019년 청도동성섬유유한공사의 청산을 통해 보고서작성 기준일 현재 총 9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1)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이수 2 김상범 26.56 - - (주)이수엑사켐 73.44
김학봉 - - - - -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이수
자산총계 223,617
부채총계 110,871
자본총계 112,746
매출액 24,102
영업이익 10,027
당기순이익 6,625

(주1) (주)이수의 재무현황은 2022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자세한 재무현황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주)이수 제20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표자 (2023.06.30 현재)

성명 직위 출생연도 주요 경력
김상범 회장 1961 서울대 경영학 학사
University of Michigan 경영학 석사 및 법학 박사
(現) 이수그룹 회장
김학봉 부사장 1969

서울대 경제학 학사
(주)이수 기획 담당임원
(주)이수앱지스 관리본부장
(주)이수화학 관리본부장

(現) (주)이수 대표이사



(4) 주주현황 (2023.06.30 현재)

주  주  명 2023년 반기 2022년 2021년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김 상 범 6,526,325 26.56 6,526,325 26.56 6,526,325 26.56
(주)이수엑사켐 18,047,795 73.44 18,047,795 73.44 18,047,795 73.44
합  계 24,574,120 100.00 24,574,120 100.00 24,574,120 100.00


(5) 주식 담보제공 현황

차 입 및 보 증 처 담보제공
농협은행 ㈜이수화학 주식 1,316,877주
KEB하나은행 ㈜이수화학 주식 562,082주
국민은행 ㈜이수화학 주식 200,743주
KDB산업은행 ㈜이수화학 주식 963,569주
한국증권금융 ㈜이수화학 주식 481,784주
농협은행 ㈜이수화학 주식 610,260주



(6)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주)이수는 2003년 8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지주회사로 전환을 통해 경영성 향상 및 투명성 향상, 지배구조 개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수건설(주)의 투자사업부문이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2008년 2월 19일자로 소프트 페라이트 코어 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라믹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였습니다. 회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으며,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경영자문 및 서비스업입니다.


(7)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 - - - - -



(8)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주)이수화학 9,799,489 29.53 최대주주
- - - -
우리사주조합 55,826 0.17 -


(9) 소액주주현황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33,644 33,651 99.98 22,021,852 33,182,668 66.37 -


(10) 최근 6개월 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주)
구 분 23년1월 23년2월 23년3월 23년4월 23년5월 23년6월
보통주 주가 최 고 7,300 6,870 6,850 7,060 6,960 7,230
최 저 5,580 6,210 6,050 6,210 6,600 6,500
평 균 6,263 6,590 6,445 6,695 6,759 6,883
거래량 최고(일) 8,533,342 307,310 600,980 883,382 1,952,612 4,520,307
최저(일) 26,650 52,053 50,527 49,689 61,931 99,778
월 합계 12,352,075 2,418,658 3,270,185 4,459,265 5,664,413 10,760,389

※ 월별 최고, 최저 주가는 종가 기준입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황엽 1964년 12월 사장 사내이사 상근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재무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전) (주)이수 대표이사
(전) (주)이수건설 대표이사
- - 계열회사의
임원
1년 6개월 2025년 03월 25일
박상호 1962년 12월 전무 사내이사 상근 사업본부장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ancer Biology, Ph.D.
연세대학교 생물학 학사
(전) GE Healthcare APAC Fast Track Center 센터장
(전) (주)이수앱지스 신약개발팀장/생산본부장
- - 계열회사의
임원
2년8개월 2024년 03월 26일
김형래 1956년 06월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서울대학교 의학과 생화학 학사/의학석사/박사
(현) (주)신테카바이오 사외이사
(전)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
(전) 국립보건연구원장
- - 계열회사의
임원
2년 3개월 2024년 03월 26일
천헌철 1963년 11월 감사 감사 상근 감사 경북대학교 경영학 학사
(전) 한국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장
(전) 한국수출입은행 심사평가단장
(전)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소속 시니어 컨설턴트
- - 계열회사의
임원
3개월 2026년 03월 24일
임태기 1971년 09월 전무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경영자문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 학사
(현) (주)이수화학 관리본부장
(전) (주)이수 HR, 브랜드담당 임원
(전) (주)이수 관리담당 임원
- - 계열회사의
임원
1년 3개월 2025년 03월 25일
정수현 1974년 04월 상무 미등기 상근 기획관리
본부장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석사
(전) (주)이수화학 생명공학사업본부 연구원
(전) (주)제노텍 연구원
(전) (주)바이오니아 연구원
- - 계열회사의
임원
19년 -
박장준 1969년 11월 전무 미등기 상근 신약본부장 Vanderbilt University, Microbiology and Immunology, Ph.D.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Immunology, M.Sc.
고려대학교 생물학 학사
(전) Arbutus Biopharma Inc.(15~21)
(전) University of Pennsylvania (12~15)
(전) Henry Ford Health Institute (11~12)
- - 계열회사의
임원
2년 3개월 -
(주1)
(주2)
최창복 전 감사는 2023년 3월 24일 감사직을 사임하였습니다.
천헌철 현 감사는 2023년 3월 24일 개최된 제2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나.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사무 11 - - - 11 6년4개월 415 38 - - - -
사무 11 - - - 11 5년5개월 259 24 -
연구개발 9 - - - 9 3년9개월 274 30 -
연구개발 33 - - - 33 4년0개월 965 29 -
생산 50 - 1 - 51 3년9개월 1,320 26 -
생산 22 - 1 - 23 4년10개월 560 24 -
영업 11 - - - 11 5년8개월 380 35 -
영업 6 - - - 6 2년8개월 138 23 -
합 계 153 - 2 - 155   4,311 28 -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2 220 110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4 3,000 -
감사 1 200 -


나. 보수지급금액

나-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5 418 84 -


나-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3 376 125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12 12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30 30 -


다. 보수지급기준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당반기 중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이사ㆍ감사는 없습니다.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 당반기 중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이사ㆍ감사는 없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당기 중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이사ㆍ감사는 없습니다.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 당기 중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이사ㆍ감사는 없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이수그룹 4 22 26


나.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출자
목적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상장 비상장 기초
장부
가액
증가(감소) 기말
장부
가액
취득
(처분)
평가
손익
경영참여 - - - - - - -
일반투자 - - - - - - -
단순투자 - 2 2 2,365 1,650 -85 4,015
- 2 2 2,365 1,650 -85 4,015


다. 등기임원의 타회사 임원겸직 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겸직임원 겸직회사
성명 직위 비고 기업명 직위 비고
김형래 사외이사 비상근 (주)신테카바이오 사외이사 비상근
임태기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주)이수화학 사내이사 상근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가.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
(1) 지배ㆍ종속관계
당사의 지배회사는 주식회사 이수화학이고, 최상위지배회사는 주식회사 이수엑사켐입니다.

(2) 특수관계자 거래
당사의 당반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용 및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관련 채권,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 거래액 기말잔액
매입 등(주3) 채권(주2) 채무(주3)
당반기 전반기 당반기말 전기말 당반기말 전기말
(주)이수 294,585 189,382 - - 57,556 78,147
기타(주1) 430,673 335,119 260,239 357,586 64,327 37,285
합계 725,258 524,501 260,239 357,586 121,883 115,432
(주1) 동일지배하에 있는 관계회사 및 종업원입니다.
(주2) 기타의 채권잔액은 종업원에 대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장기대여금입니다.
(주3) 매입 등의 금액은 임차료, 지급수수료(전산사용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무잔액은 관련 미지급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 전체에 대한 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급여 637,937                349,283
퇴직급여 778,779                  89,071
합계 1,416,716 438,354
※ 당사의 주요 경영진에는 등기 및 미등기 임원인 이사(사외이사 포함) 및 감사를 포함하였습니다.


마.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요사항보고서 및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공시한 사항이 공시서류 제출일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공시내용과 관련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내용이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내용은 없습니다.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


다. 채무보증 현황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과 관련하여 각각 342,000천원과 342,000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KEB 하나은행으로부터 입찰보증과 관련하여
USD 2,233,608의 외화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채무인수약정 현황은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내용은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당사는 2022년 7월 1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과 제76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에 의거 '클로티냅주(압식시맙)', '애브서틴주400단위(이미글루세라제)'의 2021년 10월 공급내역을 기한내에 보고하지 않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2년 7월 18일 공시 한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 자 조치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2022.07.18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주식회사
이수앱지스
1. 의약품 '클로티냅주(압시맙)'<제1호>, '애브서틴400단위(이미글루세라제)'<9호>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 10일
2. 과태료 8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내 자지납부로 100만원의 20% 감경)
80만원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제45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ll. 개별기준 제 36호,
[약사법] 제98조제1항제7호의2, [약사법 시행령] 제39조 관련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2 개별기준 러목

1. 의약품 '클로티냅주(압시맙)'
<제1호>, '애브서틴400단위
(이미글루세라제)애브서틴
400단위(이미글루세라제)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 10일 이행

(2022년 7월 28일 ~ 2022년 8월 6일까지)
2. 과태료 80만원 납부

의약품 공급현황 기한내 보고 모니터링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이 없습니다.

나. 특례상장기업의 재무사항 비교표
당사는 2009년 2월 3일 기술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상 미래영업실적 추정에 최근 3개년 사업연도의 재무사항에 대하여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 특례상장기업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관리종목 지정요건 요건별 회사 현황 관리종목
지정요건
해당여부
관리종목지정유예
항목 사업연도 금액/비율 해당
여부
종료
시점
최근 사업연도말
매출액 30억원 미만
최근 사업연도말 매출액(별도) 2022년 41,170 미해당 미해당 -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최근 4사업연도
각 영업손익
(별도)
2022년 -16,032 미해당 미해당 -
2021년 -8,980
2020년 -13,188
2019년 -15,829
자기자본 50%이상(10억원 이상에 한함)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및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최근 3사업연도
각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손익
비율(연결)
2022년 11.25 미해당 미해당 -
2021년 -
2020년 45.59

(주1) 당사는 2009년 2월 3일 기술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기술성장기업부에 소속된 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3호의2>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4 (주)이수화학 110111-0008600
(주)이수앱지스 110111-2203951
(주)이수페타시스 110111-0186638
(주)이수스페셜티케미컬 110111-8626561
비상장 22 이수건설(주) 110111-0202202
(주)이수시스템 110111-1304643
(주)이수창업투자 110111-1917636
(주)이수엑사켐 110111-2303826
(주)이수 110111-2833451
토다이수(주) 141211-0043623
(주)이수에이엠씨 110111-6408036
(주)한가람포닉스 171411-0014509
아이에스유제일차(유) 110114-0250081
광화문제이차㈜ 110111-6505238
ISU-세컨더리1호투자조합 -
ISU Chemical Germany GMBH -
ISU Petasys Corp. -
ISU-Saudie E&C Co.,Ltd. -
ISU Brownstone L.L.C. -
Great Orient Chemical Pte. Ltd -
Great Orient Chemical (Taicang) Co., Ltd -
산동동명이수화학유한공사 -
신장이수롱쿤농업개발유한공사 -
ISU Petasys Asia Limited -
ISU Petasys Hunan Limited -
ISU Petasys International(Hongkong) Limited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주, %)
법인명 상장
여부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이비케이씨데일리 바이오
헬스케어 펀드1호
비상장 2021년 09월 16일 단순투자 400 - 7.8 1,150 - 400 -50 - 10.1 1,550 11,710 -150
쿼드 콜라보 오퍼스2 투자조합 비상장 2022년 06월 03일 단순투자 1,250 - 1.1 1,215 - 1,250 -35 - 2.5 2,465 46,016 -743
합 계 - 8.9 2,365 - 1,650 - - 12.6 4,015 57,726 -893

(주1) 아이비케이씨데일리 바이오헬스케어 펀드1호, 쿼드 콜라보 오퍼스2 투자조합의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은 2023년 06월 30일 기준입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