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합 병 )



금융위원회 귀중 2023년      10월     3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대   표     이   사 :

김 용 우
본  점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전  화)02-6233-3000

(홈페이지) http://www.douzon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홍 용 선

(전  화)02-6233-4320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보통주식 9,439,785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

금 265,408,995,060원
증권신고서(합병등)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합병등)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의서명 2023 10 30

대표이사의서명 2023 10 30


요약정보

I.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합병등]의 개요-Ⅵ.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위험

■ 1. 공통(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 2개사) 사업위험

1-1. 국내외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위험

최근 글로벌 경제는 COVID-19로 인해 위축되었던 경기가 COVID-19 종식에 따라 서비스 소비가 급증하고 금융불안이 조기에 진정되면서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동시에 중국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이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이 2023년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Update)에 따르면, 중국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성장률을  7월 전망치인 3%를 유지하였으나, '24년 성장률을 0.1%p 하향한 2.9%로 전망하였습니다. 국제(글로벌)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고금리기조, 국제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높은 근원물가로 인해 물가안정목표를 달성에는 상당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중 무역 갈등의 상존,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경기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2023년 08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3년 1.4%, 2024년 2.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를 IT경기 위축 심화, 중국 리오프닝 효과 지연 등으로 부진을 이어가다가 2023년 하반기 이후 점차 나아지겠으나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후 중국 및 IT경기 회복으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민간소비는 실질구매력 둔화, 원리금 상환부담 증대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설비투자는 경기둔화와 금융비용 증대 등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설투자 역시 주택경기 둔화, SOC 예산 감소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며 부진할 전망입니다. 상품수출의 경우 당분간 둔화흐름이 이어지다가 하반기 이후 중국 및 IT경기 회복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외적 요인들은 글로벌 및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각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경기 정상화 여부와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외 각종 수요 회복이 예상과 달리 지연될 경우 민간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으로 국내외 경기는 물론 궁극적으로 합병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및 당사 재무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발생시킬 수 있음으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2. 합병회사(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사업위험

2-1. 산업 성숙에 따른 IT서비스업 위축 관련 위험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영위하고 있는 IT서비스 산업은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경기 민감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기업들이 IT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한 가운데, 투자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설비투자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으로 신규투자 위축이 예상되며 업계의 구조적인 성장둔화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규 투자 및 대형 프로젝트 물량 감소, 기업들의 보수적 투자집행과 비용 절감이 이어지는 등 국내 IT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하였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여러 산업 및 다양한 IT 기술간의 융합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경쟁구도에 놓여있지 않았던 회사간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의 변화, 새롭게 등장하는 업계 표준, 고객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확보해야 새로운 기술 및 솔루션의 상용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향후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수요를 제대로 예상 또는 대응하지 못하거나, 타 경쟁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솔루션과 비교해 경쟁력이 저하될 경우,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솔루션을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신규 기술직의 영입 혹은 추가적인 자본적지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매출실적 하락에 영향을 미쳐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2. ERP 사업위험

지식 집약적이며 두뇌 의존적인 특성을 지닌 S/W산업에서의 경쟁은 인적자원의 질과 양이 매우 중요한 경쟁 요소입니다. 국내ERP 시장은 점차 기술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클라우드로 인한 IT 인프라 비용의 절감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비교적 낮은 진입 장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ERP 시장은 IT산업을 주도하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 소재 해외유수업체가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소기업 시장은 국내업체 및 해외업체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 우수한 기술력 및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지만, 새로운 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에 신규로 진입할 경우, 향후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어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3.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위험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영위하는 ERP 산업은 기술의 신속한 변화, 관련 법규의 지속적 개정, 고객의 요구사항의 다변화, 새로운 시장과 제품, 서비스의 지속적인 출현 등 기술의 변화가 빠른 산업입니다. 당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적응하기 위해 R&D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지만, 현대 기술의 발전 속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4. 주요 연구 인력 유출 가능성 관련 위험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영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인적자원의 연구/개발 역량이 중요한 사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 연구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우수한 인력의 확보 및 기술경쟁력의 확보는 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입니다. 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이탈로 향후 연구개발이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주요기술이 유출 또는 기술력이 약화될 경우 당사의 경쟁력 및 사업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5.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분쟁 결과에 따라 해당 솔루션과 개발기술을 회사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6. 사업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위험

공공기관의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경우, 필요로 하는 자격증 및 발주금액과 관련한 입찰 제한 법규가 존재합니다. 공공기관의 입찰은 이러한 규정에 따른 입찰 적정성을 중요한 요건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요건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과 연동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보안성 심의와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보안성 심의, 정기적인 전산시스템 보안 실사 등 자체 시스템의 강력한 보안 체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미래에 발생 가능한 규제, 규정 및 법규 변화와 관련하여 대비 및 사업 전략의 수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매출액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7.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향후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기존 사업을 바탕으로 신사업 및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솔루션의 경우에는 시장에 지배력을 우위하고 있는 선행 업체들이 존재하는 바, 다양한 기능 개발 및 고객을 흡수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초기 매출 발생 시기가 계획 대비 늦어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향후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기존 사업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용정보와 관련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정보관련 신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에 지배력을 우위하고 있는 선행 업체들이 존재하는 바, 회사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더 우수한 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 개발 및 고객을 흡수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용정보업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으므로 대관업무가 확대되고, 예상치 못한 징계/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관련 신사업은 자회사에 관련 사업 일체를 양도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신청하였으며 2023년 10월 18일에 예비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업양수도가 완료되면 관련 매출은 신용정보관련 신사업을 양수한 자회사에서 발생하며,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투자지분에 대한 수익 및 데이터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게 됩니다. 신용정보와 관련한 신사업은 사업양수도에 대한 인가 절차가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는 등 초기 매출 발생 시기가 계획 대비 늦어져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피합병회사(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사업위험

3-1. 지주회사의 특성에 따른 위험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2003년 6월 주식회사 더존디지털웨어에서 인적분할 하여 설립된 이후, 2015년 8월 주식회사 뉴소프트기술 및 2016년 12월 주식회사 동물과사람과 소규모 합병을 하였고, 2017년 5월 지주회사로 전환된 더존ICT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본 합병의 합병존속법인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을 포함하여 총 3개의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행위제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는 자회사 등으로 부터 받는 배당금 수익, 상표권사용수익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기 때문에 자회사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지주회사의 수익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지주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3-2. 지주회사 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위험

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제한된 행위들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1년 12월 30일자로 시행 되었습니다. 금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중에는 1)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2)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3)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더존홀딩스를 포함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있는 기업들은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지주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 1. 공통(합병존속회사, 합병소멸회사) 회사위험

1-1. 특수관계자 내부거래 관련 위험

2023년 반기말 별도 재무제표기준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특수관계자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8%로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경우 순수지주회사의 특성상 특수관계자 관련 매출 비중이 총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시 적절한 시장가격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 및 내부통제 절차 진행 상의 미흡한 점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조건이 「세법」상 적정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이 될 수 있어 과세 대상 소득이 증가할 수 있으며, 법인세 수정신고 등을 통해 사후에 납부하게 되는 경우 가산세 등 과세금액이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예측하지 못한 현금 유출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수익성,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지위 상실 관련 위험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17조에 따른 지주회사로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건 합병 이후 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지위 상실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합병회사(주식회사 더존비즈온) 회사위험

2-1. 매출 및 수익성 관련 위험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2023년 반기 총매출액(연결기준)이 전년 동기 대비 10.1% 성장하는 가운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또한 각각 306억원, 18.4% 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억원, 0.9% 개선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경기 인플레이션 영향, IT개발과 연구인력의 인건비 증가 등 전반적인 비용 증가로 수익성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투자 전 당사 외형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면밀히 검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2. 차입금 및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연결기준 재무안정성은 2020년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 등을 위한 총차입금은 2023년 반기말 연결 기준 2,680억원(단기차입금 180억원)으로 부채비율 97.4%, 차입금의존도 31.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안정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단기간 내에 재무안정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예상하지 못한 국내외 경기 침체, 매출 및 수익성 악화, 투자 및 배당 압력이 증가할 경우 이에 따라 차입금 상환 부담 가중 및 더존비즈온의 재무 안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3. 소송 및 채무보증 등 우발부채와 관련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9건(대금청구 소송 3건: 소송가액 6,342,046천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4건 : 소송가액 416,241천원, 원상회복 소송 1건 : 소송가액 1,232,000천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1건 : 소송가액 50,000천원)입니다. 한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5건(부당이득 반환 소송 2건 : 소송가액 6,964,321천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2건 : 소송가액 264,000천원, 원상회복 소송 1건 : 소송가액 2,138,609 천원)이며 아직까지 소송사건의 최종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ERP시스템 고도화 용역 진행 중 동서발전과 구축진행 이견으로 계약해제 요청 및 그에 따른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았으며, 연결기업은 이에 대한 처분취소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승소하였고, 관련 본안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소송의 최종결과 및 영향을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패소 할 경우 추가적인 자금 유출 및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4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용 상승에 따른 위험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영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경우 매출액에서 인건비 및 기타비용을 합한 연구개발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반기말 기준 3.69%, 2022년 4.63%, 2021년 5.44%, 2020년 3.45%로 동종업계 대비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IT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개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건비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은 2019년에 전년 대비 7.7%, 2020년 5.0%, 2021년 2.6%, 2022년 6.9%로 매년 높은 수준 상승했습니다. IT 산업의 급성장과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며, 주식회사 더존비즈온도 인력 유출 방지와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비 증가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진행한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상업화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는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순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수익성이 악화되어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5. 타법인취득에 따른 위험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향후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더존비즈온의 특화된 기술력과 전자신문사의 ICT정보력을 결합해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시장과 산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3년 10월 20일에 호반건설이 보유한 전자신문사 지분을 인수완료하였습니다.

전자신문사의 자본금은 2,966,040,000원, 총발행주식수는 593,208주이며 회사가 호반건설로부터 인수하는 주식은 총 441,230주로 전체 발생주식 총수의 74.4%입니다. 취득금액은 외부평가기관인 한빛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를 근거로 산정한 560억원이며 주식매매계약일에 계약금으로 56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23년 10월 20일에 잔금 504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회사의 자기자본 438,499,756,72원 대비 12.77%,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832,892,725,864원 대비 6.72%에 해당합니다.

전자신문사의 대표이사는 강병준이며 주요사업은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입니다. 회사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접목된 SaaS 통합 플랫폼(SaaS Integration Platform) 기업으로 성장해 온 대표성과 디지털전환 선도기업으로서 전자신문사가 보유한 ICT 분야 정보·콘텐츠 생산 역량 등 언론사 정체성을 그대로 수용하여 국내 산업을 발전시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회사는 전자신문사의 편집권 독립을 보장해 주면서 기사뿐 아니라 영상, 데이터 등 특화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회사가 인터넷 및 모바일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여 매출을 올리고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 미디어에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도전에 실패한다면 기존의 매체를 활용하는 언론사는 새로운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피합병회사(주식회사 더존홀딩스) 회사위험

3-1. 종속회사의 수익성 둔화에 따른 위험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요 수익은 계열회사로부터의 배당수익 및 용역수수료, 수입수수료, 임대료 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수지주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특성상 계열사의 경영성과에 따른 변동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수익은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으로부터의 배당수익 및 연결 매출액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해당 계열사의 경영성과가 악화될 경우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실질 현금흐름 및 부채비율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 재무건전성 관련 위험

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의해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총차입금 규모는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으며,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2023년 반기기준 자본 총계는 약 1,598억원입니다.  이에 당사의 차입금 의존도는 2023년 3분기 말 기준 5.79%로, 전년 말 5.75% 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습니다.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주요 사업 자회사의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 당사의 자회사에 대한 배타적 지배력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재무안정성 지표가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 수익원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및 상표권 수익으로 자회사의 경영실적에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자회사의 사업위험과 회사위험에 관한 투자위험요소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3-3. 소송, 우발채무 및 지급보증 등과 관련한 위험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당사가 보유한 주요 자회사의 산업 특성상 영리활동 과정에서 소송, 우발채무 및 지급보증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연결기업이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9건(대금청구 소송 3건: 소송가액 6,342,046천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4건 : 소송가액 416,241천원, 원상회복 소송 1건 : 소송가액 1,232,000천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1건 : 소송가액 50,000천원)입니다. 한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연결기업이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5건(부당이득 반환 소송 2건 : 소송가액 6,964,321천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2건 : 소송가액 264,000천원, 원상회복 소송 1건 : 소송가액 2,138,609 천원)이며 아직까지 소송사건의 최종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향후, 이러한 우발부채가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반영되어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우발부채의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3-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채택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제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회사의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않았습니다. 투자자께서는 2021년 이전 재무제표는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관련 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본 합병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본 합병 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합병기일 전일 또는 합병 당사회사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까지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를 받지 못한 때에는 본 합병 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본 건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규제 및 특칙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나, 합병회사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합병계약 체결일 현재 기업정보조회업 허가를 받은 기업신용조회회사로서 신용정보회사에 해당하는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거 신용정보회사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합병에 대한  인가 일정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나, 본 합병의 합병기일 전까지 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본 합병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 절차에 따라 본 합병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만일 본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기업정보조회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본 합병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존속회사 주식가치의 변동 위험

금번 합병비율은 합병이사회 결의 후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지 않고 고정되며, 이에 따라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보통주식 주주가 본 합병에 따라 교부받게 되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주식가치 변동 위험이 존재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0원) 1주당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834.0507896주의 비율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보통주 9,439,785주가 합병대가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합병대가는 신주발행 8,951,145주 및 자기주식 488,640주로 교부합니다. 또한,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소유하고 있는 존속회사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주식 8,951,145주는 합병시 소각될 예정입니다. 한편, 존속법인의 합병가액과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회사의 주식매수 제시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되었으나, 산정 기간의 차이로 합병가액과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회사의 주식매수 제시가격은 서로 상이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피합병회사 합병가액 산정시 추정 및 계산상의 오류로 인한 손실 가능성

외부평가기관은 피합병회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수익가치 산정시 각종 통계 자료와 업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수익가치 산정시 사용한 가정 및 추정이 피합병회사의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추정에 사용한 가정이 변동할 경우 피합병회사의 합병가액이 과대평가될 수 있으며, 추정오류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합병에서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합병가액 산정 시 외부평가기관은 관련 법령 및 시행세칙, 평가업무 관련 가이드라인 등 외부평가인이 따라야 할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다만, 미래기간에 대한 추정은 합병당사회사 경영진에 의한 경영전략이나 영업계획의 수정 등 다양한 제반 요소들의 변동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평가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기재하였지만 본 합병에 대한 평가범위가 매우 넓으며 평가에 사용된 수치가 많으므로 평가보고서 상 의도하지 않은 표현의 실수나 단순 오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상의 실수로 인해 수치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가액의 적정성이 손상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회사의 주주의 경우 신주배정 비율 하락으로 인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들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피합병회사 우회상장에 해당될 위험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2023년 10월 23일) 한국거래소에 본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우회상장 확인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합병에 따라 보통주권 상장법인(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을 존속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데 있어 주권비상장법인의 상장의 효과는 있으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계ㆍ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보다 더 크거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본건 합병이 상장예비심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단, 향후 합병비율이 정정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서 명시하는 경영권 변동 사유가 발생될 경우 우회상장 여부에 대해 재확인 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추가 자금 소요 관련 위험

본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 이의 제출로 인하여 합병 완료시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요자금이 예상보다 많아질 경우 양사의 재무안정성에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과세 관련 사항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1%~27.5%(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위와 같이 과세되는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은 증권회사나 회사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경우 주주가 직접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실 수 있음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합병신주 추가상장 시 주가하락의 위험

본 합병과 관련하여 소멸회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주들에게 합병비율에 따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보통주식 1주당(액면가액 50,000원),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보통주식(액면가 500원)834.0507896주의 비율로 합병대가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합병신주 추가상장예정일 및 자기주식교부예정일(2023년 03월 22일)에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보통주식 9,439,785주가 추가상장 및 교부될 예정으로, 본 물량출하에 따른 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병시 소각할 예정이므로 주가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 합병 당사회사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에 대한 위험

합병 당사회사의 소액주주는 합병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본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본 합병 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고, 본 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법령 위반 여부 혹은 법원의 최종 위법 판단 여부와는 별개로 본 합병과 관련하여 소액주주 등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일정 변경 관련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 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증권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 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위와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신고서 내용이 정정되거나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변경 및 해제 조건

본 합병계약의 건은 합병기일 이전에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조건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계약이 변경 또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합병과 관련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각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각 당사회사가 본건 합병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에서 제시한 매수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금 1,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본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관련 법적 위험

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신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합병의 피합병회사이자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및 이후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하게 될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배정에 대해 명시적인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상, 합병당사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기로 결의한 본 합병은 추후 법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미배정과 관련한 합병무효의소가 제기되어 합병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본 합병이 효력을 상실할 수 있고, 이 경우 합병신주 미배정과 관련한 업무상배임 등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 등에 관한 문제제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적격합병 요건 충족 관련 위험

2017년 12월 19일 「법인세법」 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합병존속회사가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적격합병요건의 충족

합병 존속회사 주식회사 더존비즈온과 합병 소멸회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요건으로는 사업 영위 기간,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및 근로자 고용 승계입니다.

(2) 적격합병의 사후관리요건의 충족

합병 존속회사 더존비즈온은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 존속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예상대로 TAX risk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요건으로는 사업의 계속성, 지배주주 등의 연속성, 고용의 지속유지 등입니다

합병존속회사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만약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합병존속회사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법인세 납부 등의 재무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합병 존속회사와 합병 소멸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과 합병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중 1개사라도 합병 승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인력 인수 관련 위험

합병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종업원은 합병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종업원으로 승계하여 고용될 예정입니다. 합병 소멸회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이사 임기는 본 합병의 효력 발생으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본 합병의 합병계약서에 정하는 자에 한하여, 존속회사인 더존비즈온의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될 수 있으며, 새로 선임되는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합병등기일에 개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기존 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는 자는, 달리 사임 등 임기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건 합병후에도 기존 지위를 유지합니다.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가.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본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효력 상실)


13.1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합병등기 경료 이전에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이 제5조에 의한 주주총회 승인 결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3)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갑” 또는 “을”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한 지급액이 금 15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본 조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법령 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 계약 취소의 위험

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합병계약 체결일 현재 기업정보조회업 허가를 받은 기업신용조회회사로서 신용정보회사에 해당하는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거 신용정보회사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본 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기업정보조회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본 합병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합병은 「상법」이 정하는 특수관계자 간의 합병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에 따라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 수리(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합병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라. 합병당사회사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

본 합병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고, 본 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어 합병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까지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본 증권신고서상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본 합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 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합병의 진행 과정에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합병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합병계약승인을 위한주주총회 및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에 따라서도 본 합병의 성사 여부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과정 및 2023년 12월 20일 예정된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합병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가.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합병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4년 03월 22일입니다. 해당 일정은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실제 상장일은 본 합병의 필요한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 상장폐지 가능성

본 합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에 의한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32조에서 정하는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48조에서 정하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바 상장폐지 가능성은 없습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가. 합병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적격합병 요건 검토

본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의 제2항에서 요구하는 적격합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합병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추후에 사후 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합병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법인세 납부 등에 의하여 재무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I. 형태

합병등 형태 흡수합병
우회상장 여부 아니오


III. 주요일정

이사회 결의일 2023년 10월 23일
계약일 2023년 10월 23일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23년 11월 07일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3년 12월 20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시작일 2023년 12월 20일
종료일 2024년 01월 09일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보통주: 29,347원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우선주: 29,347원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보통주: 23,450,172원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일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합병기일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일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합병 등기 예정일(해산등기 예정일)
합병신주 상장 예정일
2023년 12월 04일
2023년 12월 04일 ~ 2023년 12월 19일
2023년 12월 20일
2023년 12월 20일 ~ 2024년 01월 20일
2024년 02월 29일
2024년 03월 04일
2024년 03월 04일
2024년 03월 08일
2024년 03월 22일
주1) 상기 합병일정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일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법」 제526조의 합병종료보고총회는 2024년 03월 04일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이사회결의 개최와 공고 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주3) 주식회사 더존비즈온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종료일은 2023년 12월 19일입니다. 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주식회사 더존비즈온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 2024년 01월 22일
-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 2024년 01월 22일
주4)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권은 전자증권으로 전환되었으며, 2019년 09월 16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의 도입에 따른 다음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66조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 이후 즉각적으로 소유자명세 확인이 가능하므로, 모든 상장법인은 주주명부 폐쇄와 관련된 업무가 생략되었습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65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피합병회사의 1개월 이상의 구주권 제출기간은 폐지되고 병합기준일부터 2주 전까지 주식병합공고 및 통지만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합병신주는 기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익일이 아닌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기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일에 상응하는 주식병합 주주확정 기준일(병합기준일의 전영업일)의 전영업일인 2024년 02월 27일부터 소멸회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매매거래가 중단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병합 기준일 공고 및 통지일 : 2023년 12월 20일
- 주식병합 주주확정 기준일 : 2024년 02월 28일
- 합병기일/주식병합 효력발생일(병합기준일) : 2024년 02월 29일
- 합병신주(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보통주) 교부일(상장예정일) : 2024년 03월 22일
주5)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사항은 「제1부 합병의 개요-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V. 평가 및 신주배정 등


(단위 : 원, 주)
비율 또는 가액 1:834.0507896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보통주 :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보통주
외부평가기관 삼정회계법인
발행증권 종류 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기명식보통주 8,951,145 500 28,116 251,670,392,820
기명식보통주 488,640 500 28,116 13,738,602,240
지급 교부금 등 합병 존속법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본 합병의 대가로 합병신주 8,951,145주 및 자기주식 488,640주를 교부할 예정이며, 합병주식의 교부와 단주 매각 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V.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단위 : 원, 주)
회사명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구분 존속회사 소멸회사
발행주식수 보통주 30,382,784 11,477
우선주 1,095,209 -
총자산 829,771,853,320 172,732,438,522
자본금 15,738,996,500 573,850,000
주1) 발행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발행주식의 총수입니다.
주2) 총자산 및 자본금은 2023년 반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VI. 그 외 추가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 결정)-2023.10.23
【기 타】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과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는 2023년 10월 23일에 전자공시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합병의 개요


I.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가. 합병의 개요와 배경

(1) 합병의 당사회사의 개요

합병 후 존속회사 상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대표이사 김 용 우
법인구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합병 후 소멸회사 상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대표이사 김 용 우
법인구분 주권 비상장법인


(2) 합병의 배경

[본 합병을 통한 경쟁력 강화 기대요소]

구분

내용

지배구조 명확화 -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으로 나누어져 있던 지배구조를 단순화, 명확화함에 따라 더존ICT그룹 전체의 구조의 간결, 투명화 달성
조직체계 효율화 -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와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으로 분산되어 운영되던 경영조직을 일원화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경영 효율화 - 양사의 중첩된 사업비용의 절감 및 내부거래 요소의 제거를 통한 회계처리 효율화 및 비용 절감 효과를 통한 경영 효율화 달성


본 합병은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을 존속법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를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ERP, IFRS솔루션, 그룹웨어, 정보보호, 전자세금계산서 등 기업 정보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필요한 각종 Solution과 Service를 제공하며 고객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ICT기업이며, 합병 후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 2호 및 동법 시행령 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더존ICT그룹의 국내외 계열회사의 주식(지분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계열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더존ICT그룹의 최대주주이자 지주회사로서 지배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 브랜드의 권리를 소유하며 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 브랜드 사용료 및 용역료 수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후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더존ICT그룹 기업집단의 대표회사이며, 지주회사로서 총 13개의 국내외 계열회사(지주회사 1개, 자회사 2개, 손자회사 5개, 해외법인 2개, 계열사 3개) 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더존ICT그룹 합병 전 지분도]
이미지: [더존ICT그룹 계열회사 현황]

[더존ICT그룹 계열회사 현황]

구분 회사명 상장여부 법인등록번호 비고
지주회사 더존홀딩스 비상장 110111-2803214  
자회사 더존비즈온 상장 120111-0005266  
자회사 더존넥스트 비상장 131111-0121762  
손자회사 더존비앤에프 비상장 110111-3970997  
더존테크핀 비상장 110111-8355384  
키컴 비상장 110111-0380462  
더존이엔에이치 비상장 110111-3046558  
전자신문사 비상장 110111-7948263 2023.10.20 인수 완료
해외법인 더존필리핀 비상장 외국법인  
더존차이나 비상장 외국법인  
계열회사 더존비앤씨티 비상장 140111-0098556  
더존에듀캠 비상장 140111-0076312  
비지니스워치 비상장 110111-5075498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후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현재 더존ICT그룹의 계열사 중 5개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더존ICT그룹의 실질적인 중간지배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지주회사로써의 역할과,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중간지배회사로써의 역할이 중복되는 점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최상위 지주회사와 중간지배회사로써 중복되는 지배구조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흡수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합병 후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본 합병 후 더존ICT그룹의 지속성장을 위한 비전 제시와 ERP, IFRS솔루션, 그룹웨어, 정보보호, 전자세금계산서 등 기업 정보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필요한 각종 Solution과 Service 등을 바탕으로 한 자회사들의 전문성 제고 및 성장 잠재력 강화를 통해, 계열회사의 기업가치 극대화와 수익 창출을 통한 그룹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합병 후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본 합병 전 대비 자금운용 효율화 도모 및 신규 사업기회 모색 등의 장기적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합병 시너지는 합병을 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 대비 장기적으로 합병 전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및 주식회사 더존홀딩스(합병 후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주주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이므로 합병에 따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및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연결포괄손익, 연결기준 자산, 자본 및 현금흐름 등 회계적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는 제한될 것이나, 합병 전 최상위지주회사와 중간지배회사 체제 대비 중복비용을 제거할 수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 이후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해산하고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모든 지위를 승계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건 합병 이후 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지위 상실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금번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과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더존ICT그룹 기업집단 소속의 계열회사이며,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더존ICT그룹 기업집단의 대표회사입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및 김용우(30.18%, 계열회사 임원 등 특수관계자 포함시 30.70%)이며,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최대주주는 김용우(64.99%)입니다.

본 합병은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주가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현재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합병비율에 따라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보통주 주식을 배정받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본 합병 이후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최대주주는 김용우로 전체 발행주식수의 21.51%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실질적 경영권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합병 전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보통주식은 합병시 소각할 예정입니다.

합병 후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해산할 예정이며,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합병 후에도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모든 지위를 승계할 예정이며,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상호명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 입니다. 다만 본건 합병 이후 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지위 상실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합병 전ㆍ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합병 전 합병 후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용우 최대주주본인 보통주 7,459 64.99% 550,000 1.75% 6,771,184 21.51%
이강수 특수관계인 보통주 0 0.00% 44,000 0.14% 44,000 0.14%
지용구 특수관계인 보통주 0 0.00% 10,005 0.03% 10,005 0.03%
더존홀딩스 최대주주본인 보통주 0 0.00% 8,951,145 28.44% 0 0.00%
홍용선 특수관계인 보통주 0 0.00% 50,000 0.16% 50,000 0.16%
윤재구 특수관계인 보통주 0 0.00% 24,500 0.08% 24,500 0.08%
옥현만 특수관계인 보통주 0 0.00% 10,000 0.03% 10,000 0.03%
윤성태 특수관계인 보통주 0 0.00% 10,000 0.03% 10,000 0.03%
송호철 특수관계인 보통주 0 0.00% 8,500 0.03% 8,500 0.03%
김경도 특수관계인 보통주 0 0.00% 2,066 0.01% 2,066 0.01%
조선경 특수관계인 보통주 0 0.00% 2,000 0.01% 2,000 0.0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소계 보통주 7,459 64.99% 9,662,216 30.70% 6,932,255 22.02%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자사주 보통주 0 0.00% 2,817,279 8.95% 2,328,639 7.40%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자사주 보통주 159 1.39% 0 0.00% 0 0.00%
발행주식 총수   11,477 100.00% 31,477,993 100.00% 31,477,993 100.00%
주1) 상기 지분율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합산한 총발행주식수 기준 지분율입니다.
주2) 합병후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합병신주 발행 예상 주식수를 적용한 수치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상기 내역은 피합병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기존 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는 자는, 달리 사임 등 임기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 합병 후에도 기존 지위를 유지합니다.

또한, 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이사 및 감사는 합병 등기일에 퇴임하여 그 지위를 상실하지만, 본 합병의 합병계약서에 정하는 자에 한하여,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이사 및 감사로 선임 될 예정이며, 새로 선임되는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합병등기일에 개시될 예정입니다. 다만, 본 건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인 주식회사 더비즈온에 새롭게 취임할 이사와 감사는 없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합병 계약서】

제9조 (이사 및 감사)


9.1. “을”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본건 합병의 효력 발생일에 만료된다.


9.2. 합병기일 전에 취임한 “갑”의 이사 및 감사는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건 합병으로 인해 종전의 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9.3.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갑”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는 없는 것으로 한다.


【상법】
제527조의4(이사·감사의 임기) 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② 삭제  <2001.7.24.>[본조신설 1998.12.28.]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해 궁극적으로 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 개선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본 합병의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연결대상 종속법인으로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흡수합병에 따른 회계적인 유의미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 합병을 통해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지주회사 운영 능력과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사업 노하우를 융합하여, 중간지배회사 운용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인적·물적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유연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으로 ICT사업 분야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합병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모든 자원을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결합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궁극적으로 이번 합병을 통해 회사의 영업은 한 단계 성장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경영 효율성 증대와 기업집단내 지배구조 단순화를 통한 사업영역 전문성 강화등 매출 및 이익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며,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를 흡수합병 함에 따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영위하던 지분투자수익, 경영관리 용역수익, 상표권(브랜드) 사용수익, 배당금 수익 등 안정적인 수익창출 재원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인 영업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병이 완료된 직후의 추정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구분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①)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②)

단순합계

(③=①+②)

조정

(④)

조정 후

(⑤=③+④)

자산총계

829,772 172,732 1,002,504 (115,165) 887,339

유동자산

123,550 5,116 128,665 (1,292) 127,374

비유동자산

706,222 167,617 873,839 (113,874) 759,965

부채총계

415,728 12,912 428,640 (3,365) 425,275

유동부채

157,566 10,840 168,406 (1,292) 167,114

비유동부채

258,162 2,072 260,235 (2,073) 258,161

자본총계

414,044 159,820 573,864 (111,800) 462,064

자본금

15,739 574 16,313 (574) 15,739

자본잉여금

226,905 98,846 325,751 225,257 551,008

기타자본요소

(100,597) (3,780) (104,378) (72,975) (177,353)

이익잉여금

271,997 64,181 336,178 (263,509) 72,669
주1) 양사 2023년 6월 30일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단순 합산 후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산출되었으며, 실제 합병기일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합병 후 재무상태표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합병비율을 고려하여 산출 되었습니다.


(3) 우회상장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및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식병합 주주확정 기준일(2024년 2월 28일)(예정)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있는 보통주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식 1주당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보통주식 834.0507896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거나 또는 취득예정인 자기주식을 포함함)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본 합병 이후, 상기 기재한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합병 기대효과의 발현을 통해 수익성 및 질적 성장의 기업가치가 제고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합병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증대는 향후 주주 환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어 궁극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 향후 경영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는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DOUZONE BIZON Co., LTD.)로 하고, 본점 소재지는 합병기일 당시 존속법인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본점 소재지로 합니다.

이미지: 더존ict그룹 지분도(합병 전)

더존ict그룹 지분도(합병 전)



이미지: 더존ict그룹 지분도(합병 후)

더존ict그룹 지분도(합병 후)


본 건 합병이 완료된 이후 조직 및 인력은 포괄승계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합병법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합병 전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를 합병 이후에도 유지할 예정입니다.

2. 합병 상대방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국문)
- DOUZONE HOLDINGS Co.,Ltd (영문)

(2) 설립일자

더존ICT그룹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 2003-06-19일자로 설립되었습니다.

(3) 주요사업의 내용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더존ICT그룹 계열사의 최대주주로서 자회사 지배, 경영관리업무 그리고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합니다. 주 수입원은 지배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 브랜드의 권리 소유, 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 브랜드 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중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임직원 현황

① 임원 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김용우 1961년 06월 대표이사 사내이사 상근 경영총괄 한국외국어대학교
(주)더존디지털웨어 전무이사 [現]
(주)더존홀딩스 대표이사
(주)더존비즈온 대표이사
더존ICT그룹 회장 겸임
7,459 - 본인 20년 2024년 03월 28일
이강수 1965년 04월 이사 사내이사 비상근 사업총괄 연세대학교 공학석사, 공학박사
경동산업 원가담당
(주)더존디지털웨어 개발총괄
(주)더존다스 이사
(주)더존다스 전무이사/개발총괄 [現]
(주)더존비즈온 ERP사업부문 대표 겸임
0 - - 5년3개월 2024년 03월 28일
지용구 1969년 04월 이사 사내이사 비상근 사업총괄 (주)선우정보시스템 대표이사
(주)더존비즈온 EBP사업본부 본부장 [現]
(주)더존넥스트 대표이사
(주)더존비즈온 솔루션 사업부문 대표
0 - - 3년3개월 2026년 03월 24일
김동욱 1976년 10월 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경영제언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IBM BCS, 컨설턴트
Columbia Business School, MBA
씨티그룹 글로벌마켓증권, 본부장 [現]
Bain Capital Private Equity,부사장
0 - - 1년 10개월 2024년 07월 13일
이동신 1967년 03월 감사 감사 비상근 감사업무 대전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現]
세무법인 정명 소속 세무사
0 0 - 1년3개월 2025년 03월 23일
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2023년 3월 23일 제2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지용구 사내이사를 재선임 하였습니다.


② 직원등의 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관리사무직 6 - - - 6 5.02 211,776 35,296 - - - -
관리사무직 3 - - - 3 5.81 86,088 28,696 -
합 계 9 - - - 9 5.29 297,864 33,096 -


③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천원)
겸직자 계열회사 겸직 현황
성명 직위 회사명 직위 상근여부
김용우 대표이사
(사내이사)
㈜더존비즈온 대표이사 상근
㈜더존비앤에프 이사
(주)더존비앤씨티 대표이사
이강수 사내이사 ㈜더존비즈온 사내이사 상근
㈜더존넥스트 감사
(주)더존비앤씨티 사내이사
㈜전자신문사 사내이사
지용구 사내이사 ㈜더존비즈온 사내이사 상근
(주)더존넥스트 대표이사
㈜더존비앤씨티 사내이사
㈜전자신문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김동욱 기타비상무이사 ㈜더존비즈온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5)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용우 본인 보통주 7,459 64.99 7,459 64.99 인적분할
이강수 임원 보통주 0 0 0 0 -
지용구 임원 보통주 0 0 0 0 -
김동욱 임원 보통주 0 0 0 0
이동신 임원 보통주 0 0 0 0 -
보통주 7,459 64.99 7,459 64.99 인적분할
- - - - - -


(6) 주식의 소유현황

① 5% 이상 주주의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김용우       7,459 64.99 -
BCC PROMETHEUS INVESTMENTS, L.P.       1,931 16.82 -


② 소액주주 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133 138 96.3 1,242 11,477 10.8 -


나.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1)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① 요약 재무정보(연결기준)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1기 제20기 제19기 제18기
(2023년 06월말) (2022년 12월말) (2021년 12월말) (2020년 12월말)
회계처리기준 K-IFRS K-IFRS K-GAAP K-GAAP
감사인
(감사의견)
안진회계법인
(-)
성문회계법인
(적정)
성문회계법인
(적정)
성문회계법인
(적정)
[유동자산] 150,436 152,701 227,329 141,054
현금및현금성자산 71,099 60,669 42,506 63,440
기타유동금융자산 17,555 35,572 109,141 23,06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2,144 40,799 54,339 45,49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유동) 2,628 - - -
재고자산 1,891 2,073 2,187 1,518
당기법인세자산 1 1,874 - -
기타유동자산 15,119 11,715 18,905 7,542
[비유동자산] 743,178 736,160 807,174 822,448
기타비유동금융자산 5,758 6,829 6,636 6,86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8,380 22,309 11,412 3,133
관계기업투자 717 739 5,994 3,211
유형자산 363,512 369,492 430,672 465,392
투자부동산 217,570 216,099 245,362 246,139
사용권자산 6,983 3,895 - -
무형자산 105,357 104,704 99,612 88,738
기타비유동자산 3,347 - - -
순확정급여자산 6,079 5,861 - -
이연법인세자산 5,475 6,231 7,485 8,967
자산총계 893,614 888,860 1,034,503 963,503
[유동부채] 166,760 149,043 477,3274 241,786
[비유동부채] 259,679 258,357 14,851 286,641
부채총계 426,439 407,401 492,177 528,427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88,414 155,376
[자본금] 574 574 594 594
[자본잉여금] 67,446 73,223 103,701 105,000
[기타자본] (3,780) (18) (18) (1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01 187 50,251 30,351
[이익잉여금] 82,856 76,997 33,887 19,448
[비지배지분] 319,879 330,497 353,911 279,700
자본총계 467,176 481,460 542,326 435,076
구분 2023년 1월~6월 2022년 1월~12월 2021년 1월~12월 2020년 1월~12월
매출액 166,354 305,254 323,507 310,403
영업이익 32,055 48,962 61,425 68,620
당기순이익 17,546 24,813 52,680 45,003
 계속영업당기순이익 17,546 27,782 52,680 45,003
 중단영업손익 - (2,949)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 5,858 7,437 14,439 4,568
 계속영업당기순이익 5,858 10,386 14,439 4,568
 중단영업당기순이익 - (2,949) - -
비지배지분 당기순이익 11,688 17,376 38,242 40,435
계속영업주당순이익(원) 513,534 893,593 1,217,323 385,120
중단영업주당순이익(원) - (253,733)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9 9 7 7


② 요약 재무정보(별도기준)

구  분 제21기 제20기 제19기 제18기
(2023년 06월말) (2022년 12월말) (2021년 12월말) (2020년 12월말)
회계처리기준 K-IFRS K-IFRS K-GAAP K-GAAP
감사인
(감사의견)
안진회계법인
(-)
성문회계법인
(적정)
성문회계법인
(적정)
성문회계법인
(적정)
[유동자산] 5,116 6,419 1,925 2,457
현금및현금성자산 3,732 5,701 967 52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292 621 156 581
재고자산 - - 99 6
기타유동자산 92 96 703 1,347
[비유동자산] 167,570 167,570 277,652 235,140
투자자산 167,570 167,570 209,263 170,681
유형자산 1 2 67,162 63,089
무형자산 44 41 1,053 1,178
기타비유동자산 1 1 173 192
자산총계 172,732 174,033 279,577 237,597
[유동부채] 10,840 11,304 89,454 78,191
[비유동부채] 2,072 2,034 1,699 4,030
부채총계 12,912 13,339 91,153 82,221
[자본금] 574 574 594 594
[자본잉여금] 98,846 98,846 103,701 105,000
[기타자본] (3,780) (18) 50,233 30,334
[이익잉여금] 64,181 61,292 33,896 19,447
자본총계 159,820 160,694 188,424 155,375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 방법
원가법 원가법 원가법 원가법
구분 2023년 1월~6월 2022년 1월~12월 2021년 1월~12월 2020년 1월~12월
매출액 4,427 10,705 31,448 23,859
영업이익 3,009 7,521 16,010 7,702
당기순이익 2,889 17,213 14,448 4,567
계속영업 당기순이익 2,889 20,849 14,448 4,567
중단영업손익 - (3,635) - -
계속영업주당순이익(원) 253,242 1,793,810 1,218,122 385,120
중단영업주당순이익(원) - (312,776) - -


(2)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에 관한 외부감사 여부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2023년(제21기반기) 안진회계법인 - - -
2022년(제20기) 성문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021년(제19기) 성문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020년(제18기) 성문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3. 합병의 형태

가. 합병 방법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를 흡수합병하여,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존속하고,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해산합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본 합병을 함에 있어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8,951,145주를 전량 소각하며,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현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신주 또는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교부합니다.

- 존속회사(합병법인)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소멸회사(피합병법인) :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주권 비상장법인)

※ 합병후 존속회사의 상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나.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여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와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 법】
제527조의2 (간이합병)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수 없다.
⑤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모회사이자 더존ICT집단의 최상위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를 흡수합병하고자 합니다

합병 당사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경우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의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의 방법은 「상법」 제542조의4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의 선행 조건인 각 회사의 합병 승인 주주총회의 승인, 관련법령상의 인ㆍ 허가 또는 승인 결과, 계약의 해제조건에 따라 합병이 무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주들이 본 합병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 포함)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존속회사 더존비즈온의 주식 8,951,145주에 대해서는 본 합병시 전량 소각하며, 소각되는 주식수와 동일한 수의 신주를 본 합병을 위한 합병대가로 발행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합병대가의 경우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4. 진행경과 및 일정

가. 진행 경과

구 분 내 용
2023년 9월 21일~2023년 10월 20일 주가 및 거래량 기준, 합병비율 산출
2023년 10월 23일 이사회 결의
2023년 10월 23일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회사합병결정)
2023년 10월 23일 합병계약서 체결
2023년 10월 30일 증권신고서 제출


나. 주요 일정

구   분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합병회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피합병회사)

이사회결의일

2023년 10월 23일 2023년 10월 23일

합병계약체결일

2023년 10월 23일 2023년 10월 23일

주주확정기준일 지정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2023년 10월 23일 2023년 10월 23일

주주확정기준일

2023년 11월 07일 2023년 11월 07일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 2023년 11월 08일
종료일 - 2023년 11월 14일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일

2023년 12월 04일

2023년 12월 04일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3년 12월 04일

2023년 12월 04일

종료일

2023년 12월 19일

2023년 12월 19일

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3년 12월 20일

2023년 12월 20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3년 12월 20일 2023년 12월 20일

종료일

2024년 01월 09일 2024년 01월 09일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

종료일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3년 12월 20일 2023년 12월 20일

종료일

2024년 01월 20일 2024년 01월 20일

합병기일

2024년 02월 29일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2024년 03월 04일 2024년 03월 04일

합병등기 예정일(해산등기 예정일)

2024년 03월 08일

신주상장 예정일

2024년 03월 22일 -
주1) 상기 합병일정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일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법」 제526조의 합병종료보고총회는 2024년 03월 04일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이사회결의 개최와 공고 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주3) 주식회사 더존비즈온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종료일은 2023년 12월 19일입니다. 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주식회사 더존비즈온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 2024년 01월 22일
    -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 2024년 01월 22일
주4) 합병등기 예정일(해산등기 예정일)은 합병등기(해산등기) 완료 예정일이며, 합병등기(해산등기) 신청 예정일은 2024년 03월 04일입니다.
주5)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권은 전자증권으로 전환되었으며, 2019년 09월 16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의 도입에 따른 다음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66조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 이후 즉각적으로 소유자명세 확인이 가능하므로, 모든 상장법인은 주주명부 폐쇄와 관련된 업무가 생략되었습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65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피합병회사의 1개월 이상의 구주권 제출기간은 폐지되고 병합기준일부터 2주 전까지 주식병합공고 및 통지만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합병신주는 기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익일이 아닌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기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일에 상응하는 주식병합 주주확정 기준일(병합기준일의 전영업일)의 전영업일인 2024년 02월 27일부터 소멸회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매매거래가 중단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병합 기준일 공고 및 통지일 : 2023년 12월 20일
- 주식병합 주주확정 기준일 : 2024년 02월 28일
- 합병기일/주식병합 효력발생일(병합기준일) : 2024년 02월 29일
- 합병신주(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보통주) 교부일(상장예정일) : 2024년 03월 22일


5. 합병의 성사 조건

가.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변경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합병 계약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하“존속회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이하 “소멸회사”)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 (이하 "각 당사회사”)

제13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효력 상실)


13.1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합병등기 경료 이전에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이 제5조에 의한 주주총회 승인 결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3)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갑” 또는 “을”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한 지급액이 금 15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본 조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상의 규제 또는 특칙

합병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 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본 건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규제 및 특칙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나, 합병회사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합병계약 체결일 현재 기업정보조회업 허가를 받은 기업신용조회회사로서 신용정보회사에 해당하는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거 신용정보회사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본 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기업정보조회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본 합병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 수리(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합병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합병은 계열회사간 합병으로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25호)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 만을 심사할 것으로 보이는 바, 적법한 기업결합 신고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신고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결합 신고 구분]

구 분

신고의무자

기업결합 유형

신고시기

사전신고

대규모회사

주식취득

계약일 완료후 이행완료 전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이행완료 전

사후신고

대규모회사 외의 자

주식취득

주권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

합병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영업양수

대금지불 완료일부터 30일

회사신설 참여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30일

대규모회사

임원겸임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사원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주1) 대규모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


II.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삼정회계법인(이하 "본 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하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이하 "피합병법인", "합병법인"과 통칭하여 "합병당사회사")간에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당사회사간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단위 : 원)
구분 합병법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피합병법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기준시가(주1) 28,116 해당사항 없음
본질가치(주2) 해당사항 없음 23,450,172
- 자산가치 15,768 21,066,506
- 수익가치 해당사항 없음 25,039,282
상대가치(주3)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합병가액 28,116 23,450,172
합병비율 1 834.0507896
주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합병법인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자산가치에 따른 방법으로산정할 수 있습니다.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경우 자산가치보다 기준시가가 높으므로 기준시가로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기준시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합병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를 적용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른 유사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피합병법인의 상대가치는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Source: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 합병의 방법 및 요령

본 합병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하 "합병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이하 " 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본 합병으로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존속하고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해산하여 소멸할 예정입니다.

본 합병의 합병가액 평가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시가(단서 조항에 따라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자산가치로 할 수 있음)를, 피합병법인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합병비율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 주식 등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2.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병법인의 기준시가와 자산가치 및 합병당사회사의 합병가액 결정방법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금액
가. 기준시가 28,116
나. 자산가치 15,768
다. 합병가액 28,116

(Source: 한국거래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2.1. 합병법인의 기준시가 산정

합병법인의 기준시가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3년 10월 23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3년 10월 23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3년 10월 20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 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 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기준시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기간 금액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2023년 9월 21일 ~ 2023년 10월 20일 28,384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2023년 10월 16일 ~ 2023년 10월 20일 28,465
다. 최근일 종가 2023년 10월 20일 현재 27,500
라. 산술평균[(가 + 나 + 다) ÷ 3]   28,116

(Source: 한국거래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한편, 상기 기준시가 산정을 위해 2023년 10월 20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과 1개월 및 1주일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그리고 최근일 종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 X 거래량
2023-10-20 27,500 178,318 4,903,745,000
2023-10-19 28,900 124,226 3,590,131,400
2023-10-18 29,700 197,788 5,874,303,600
2023-10-17 28,500 218,720 6,233,520,000
2023-10-16 27,800 201,786 5,609,650,800
2023-10-13 27,100 59,354 1,608,493,400
2023-10-12 27,750 40,428 1,121,877,000
2023-10-11 27,700 49,995 1,384,861,500
2023-10-10 27,100 53,875 1,460,012,500
2023-10-06 27,150 48,533 1,317,670,950
2023-10-05 27,300 81,193 2,216,568,900
2023-10-04 27,550 120,633 3,323,439,150
2023-09-27 29,000 39,479 1,144,891,000
2023-09-26 28,950 60,262 1,744,584,900
2023-09-25 29,400 69,884 2,054,589,600
2023-09-22 30,500 80,679 2,460,709,500
2023-09-21 29,300 87,040 2,550,272,000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28,384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28,465
다. 최근일 종가 27,500

(Source: 한국거래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2.2. 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합병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별도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주)
구분 금액
가.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상태표 상 자본총계(주1) 425,424,815,907
나. 조정항목(A - B) 70,907,057,930
A. 가산항목 82,221,049,624
(1)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이 금액. 단,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주2) 3,872,550,078
(2)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이 금액 -
(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주식(주3) 78,348,499,546
(4) 분석기준일까지 유상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
(5) 분석기준일까지 전환권(또는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
(6) 분석기준일까지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
(7) 분석기준일까지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이익 -
(8)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
B. 차감항목 11,313,991,694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
(2) 분석기준일 현재 회수가능성 없는 채권 -
(3)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이 금액(주2) 3,249,927,554
(4)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이 금액 -
(5)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 설정액 -
(6) 분석기준일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손상차손(주4) 865,536,000
(7) 분석기준일까지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
(8) 분석기준일까지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주5) 7,198,528,140
(9)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
다. 조정된 순자산가액(가 + 나) 496,331,873,837
라. 발행주식 총수(주6) 31,477,993
마. 1주당 순자산가치(다 ÷ 라) 15,768

(Source: 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인 2022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상 금액을 적용하였으며, 합병법인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별도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2022년 12월 31일
자   산
I. 유동자산 122,290,486,233
1. 현금및현금성자산 41,066,562,896
2. 기타금융자산 28,080,000,000
3.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37,753,621,124
4. 기타유동자산 11,551,999,674
5. 재고자산 1,965,749,215
6. 당기법인세자산 1,872,553,324
II. 비유동자산 700,863,644,108
1. 종속기업투자 12,188,557,800
2. 관계기업투자 2,000,000,000
3. 유형자산 365,127,832,489
4. 사용권자산 3,781,275,025
5. 투자부동산 219,786,958,054
6. 무형자산 56,221,365,034
7. 기타비유동금융자산 31,007,133,301
8. 순확정급여자산 5,722,738,211
9. 이연법인세자산 5,027,784,194
자산총계 823,154,130,341
부   채
I. 유동부채 140,901,144,530
1.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31,629,245,889
2. 단기차입금 18,000,000,000
3. 유동성리스부채 2,008,894,483
4. 기타금융부채 1,776,750,869
5. 기타유동부채 87,486,253,289
II. 비유동부채 256,828,169,904
1. 장기매입채무및기타비유동채무 576,414,081
2. 장기차입금 250,000,000,000
3. 비유동리스부채 1,636,257,623
4. 기타비유동금융부채 4,615,498,200
부채총계 397,729,314,434
자   본
Ⅰ. 자본금 15,738,996,500
Ⅱ. 자본잉여금 226,904,803,917
Ⅲ. 기타자본구성요소 (78,348,499,546)
Ⅳ. 이익잉여금(결손금) 261,129,515,036
자본총계 425,424,815,907
부채 및 자본총계 823,154,130,341

(Source: 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주2) 분석기준일 현재 합병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이를 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분 장부가액 피투자회사
순자산가액
(*1)
지분율(*2) 순자산가액
×지분율
조정금액
(A) (B) (C) (D = B x C) (D - A)
[종속기업투자주식]
㈜키컴 8,000,001,300 16,118,369,188 71.70% 11,556,870,708 3,556,869,408
㈜더존이엔에이치 - (*3) (*3) (*3) -
㈜더존비앤에프 1,688,556,000 (*3) (*3) (*3) -
㈜더존테크핀 2,500,000,500 2,783,548,853 100.00% 2,783,548,853 283,548,353
소계 12,188,557,800       3,840,417,761
[관계기업투자주식]
부산벤처스㈜ 2,000,000,000 2,387,690,313 30.96% 739,228,921 (1,260,771,079)
소계 2,000,000,000       (1,260,771,079)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모자이크넷 - (*4) (*4) (*4) -
월스트리트인스티튜트코리아㈜ - (*4) (*4) (*4) -
㈜제이티비씨 - (*4) (*4) (*4) -
㈜이든티앤에스 366,644,000 (*4) (*4) (*4) -
진영전선㈜ - (*4) (*4) (*4) -
㈜호성산업 외 - (*4) (*4) (*4) -
로지스팟㈜ 6,887,265,000 (*4) (*4) (*4)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1,358,050,000 (*4) (*4) (*4) -
춘천 중소기업 성장지원 투자조합 1,669,206,000 (*4) (*4) (*4) -
케이디비씨에이비즈엠엔에이사모(합)
3,962,040,000 (*4) (*4) (*4) -
신한이지손해보험㈜ 6,250,276,000 125,648,166,340 5.00% 6,282,408,317 32,132,317
㈜예스나우 100,000,000 (127,013,865) 9.99% (12,688,685) (100,000,000)
㈜모빅랩 100,004,000 330,921,955 2.50% 8,273,049 (91,730,951)
㈜럭스피엠 100,001,000 569,761,234 2.00% 11,395,225 (88,605,775)
㈜네오에이블 100,000,000 2,617,681,185 1.92% 50,259,479 (49,740,521)
㈜휴램프로 293,669,000 1,007,011,964 3.92% 39,474,869 (254,194,131)
㈜리틀캣 100,001,000 427,302,341 3.33% 14,229,168 (85,771,832)
㈜티라움 100,007,000 110,027,230 5.00% 5,501,362 (94,505,639)
㈜엠아이제이 101,050,000 802,130,933 1.30% 10,427,702 (90,622,298)
㈜더픽트 199,921,000 1,826,750,127 3.67% 67,041,730 (132,879,270)
㈜참약사 100,002,000 346,573,545 0.94% 3,257,791 (96,744,209)
㈜택스워치 200,000,000 64,259,847 20.00% 12,851,969 (187,148,031)
㈜비플러스랩 126,300,000 1,621,282,073 0.82% 13,294,513 (113,005,487)
㈜지오비전 404,971,000 853,796,158 10.11% 86,318,792 (318,652,208)
우당네트웩㈜ 100,001,000 178,385,194 4.00% 7,135,408 (92,865,592)
㈜미라클헬스케어 100,001,000 235,379,909 2.00% 4,707,598 (95,293,402)
디뉴로㈜ 100,001,000 260,387,179 1.00% 2,603,872 (97,397,128)
소계 -       (1,957,024,157)
합계 14,188,557,800       622,622,524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 가산조정 3,872,550,078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 차감조정 (3,249,927,554)

(*1) 피투자회사 순자산가액은 합병법인 제시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2) 지분율은 합병법인 제시자료와 2022년말 합병법인의 공시된 감사보고서 주석상의 지분율을 사용하였습니다.
(*3)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이나, 과거 손상이 발생한 자산이므로 순자산가액과의 차이를 가산하지 않았습니다.
(*4)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으로 조정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합병법인의 자기주식 78,348,499,546원(보통주 2,203,468주)을 가산하였습니다.

(주4)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유형자산으로 분류된 건설중인자산에 대하여 최근 사업연도말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손상차손 865,53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5) 합병법인은 2023년 3월 23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유통보통주식 28,179,316주와 유통우선주식 1,095,209주에 대하여 총 7,198,528,140원(보통주 1주당 123원, 우선주 1주당 3,408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금 총액 7,198,528,140원을 순자산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6) 합병법인의 분석기준일 현재 보통주 및 우선주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였으며, 합병법인은 분석기준일 현재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증권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3.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와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피합병법인과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같은 상장법인이 3개 이상 존재하지 않아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분 금액
가. 본질가치 [(A x 1 + B x 1.5) ÷ 2.5] 23,450,172
A. 자산가치 21,066,506
B. 수익가치 25,039,282
나. 상대가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병가액 23,450,172

(Source: 삼정회계법인 Analysis)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을 위하여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30'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최근 주식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문단 30'에 의하면 평가자는 대상자산의 최근 2년 간 거래가격, 과거평가실적 등이 존재하고 입수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종가치 산출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 당사자 간에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과 평가방법으로 구한 가치가 차이가 나는 경우 반드시 가치 조정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고, 가치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가치조정을 하지 않는 사유를 문서화하고 평가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최근 2년 간의 유상증자 현황    

구분 발행일자 증자방식 발행주식총수 주당 발행가액
해당사항 없음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2) 최근 2년 간의 주식양수도 현황      
 

(단위: 원, 주)
거래일자 양수자 양도자 거래주식수 주당 거래가액 비고
2023년 04월 27일 피합병법인 김용우 외 175인 140 27,000,000 2022년 인적분할시 발생한 단주를 「상법」 상의 단주 처리규정에 따라 매입한 거래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3) 최근 2년 간의 평가 실적    
   

구분 평가기준일 주당 평가액 평가방법
해당사항 없음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4) 최근 2년 간의 장외주식 거래 현황      

다음의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 및 증권정보포탈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동 사이트에 게시된 피합병법인의 최근 시세 정보 및 거래량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인터넷 주소 1주당 가격
38커뮤니케이션 http://www.38.co.kr 해당사항 없음
피스톡 http://www.pstock.co.kr 해당사항 없음
K-OTC http://www.k-otcbb.or.kr (주1)
증권플러스 비상장 http://www.ustockplus.com 해당사항 없음

(Source: 상기 인터넷 사이트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비상장 주식거래 사이트인 K-OTC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21년 9월부터의 월별 주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연월 시가 고가 저가 가중평균주가 (누적)거래량 (누적)거래대금
2023년 10월 18,950,000 19,000,000 18,950,000 18,987,500 2 38,000,000
2023년 9월 19,500,000 19,500,000 18,950,000 19,118,421 - -
2023년 8월 20,000,000 20,000,000 19,500,000 19,928,571 1 20,000,000
2023년 7월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3 60,000,000
2023년 6월 21,000,000 21,000,000 20,000,000 20,142,857 4 80,000,000
2023년 5월 20,200,000 22,000,000 19,500,000 20,817,500 8 165,500,000
2023년 4월 20,000,000 21,000,000 19,000,000 19,985,000 12 240,000,000
2023년 3월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2 40,000,000
2023년 2월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 -
2023년 1월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 -
2022년 12월 20,900,000 20,900,000 20,000,000 20,266,667 2 40,500,000
2022년 11월 21,000,000 21,000,000 20,900,000 20,963,636 3 62,900,000
2022년 10월 25,875,000 25,875,000 21,000,000 22,454,421 4 90,000,000
2022년 9월 27,000,000 27,000,000 25,875,000 26,709,500 - -
2022년 8월 27,000,000 27,000,000 27,000,000 27,000,000 - -
2022년 7월 27,000,000 27,000,000 27,000,000 27,000,000 - -
2022년 6월 27,000,000 27,000,000 27,000,000 27,000,000 - -
2022년 5월 25,100,000 27,000,000 25,100,000 25,642,857 3 81,000,000
2022년 4월 25,000,000 25,100,000 25,000,000 25,071,429 2 50,200,000
2022년 3월 29,000,000 29,002,000 25,000,000 26,309,810 43 1,158,024,000
2022년 2월 27,000,000 28,000,000 26,000,000 26,856,667 16 430,334,000
2022년 1월 31,988,000 31,988,000 27,000,000 28,995,200 5 135,000,000
2021년 12월 34,799,000 34,799,000 31,988,000 32,498,364 1 32,000,000
2021년 11월 26,000,000 38,000,000 26,000,000 33,737,955 29 947,273,000

(Source: K-OTC)      
   
(5) 검토 의견      
   
피합병법인의 최근 2년간 주식양수도 거래 내역이 존재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인 K-OTC(Korea Over-The-Counter)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나, 상기 주식 양수도 거래 내역 및 장외주식 거래 내역 검토 결과, 상기 거래들의 주당 거래가액이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30'의 내용에 따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 산정한 합병가액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조정은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1.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별도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주)
구분 금액
가.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상태표 상 자본총계(주1) 160,694,028,333
나. 조정항목(A - B) 81,086,262,145
A. 가산항목 81,137,416,178
(1)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이 금액. 단, 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주2) 597,818,490
(2)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 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이 금액(주3) 80,529,572,058
(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주식(주4) 10,025,630
(4) 분석기준일까지 유상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
(5) 분석기준일까지 전환권(또는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
(6) 분석기준일까지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
(7) 분석기준일까지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이익 -
(8)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
B. 차감항목 51,154,033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
(2) 분석기준일 현재 회수가능성 없는 채권 -
(3)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이 금액(주2) 51,154,033
(4)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종가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차이 금액(주3) -
(5)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 설정액 -
(6) 분석기준일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손상차손 -
(7) 분석기준일까지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
(8) 분석기준일까지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
(9)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아니한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
다. 조정된 순자산가액(가 + 나) 241,780,290,478
라. 발행주식총수(주5) 11,477
마. 1주당 순자산가치(다 ÷ 라) 21,066,506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인 2022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상 금액을 적용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별도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2022년 12월 31일
자   산
I. 유동자산 6,418,954,337
1. 현금및현금성자산 5,701,189,841
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21,289,867
3. 기타유동자산 96,474,629
II. 비유동자산 167,613,671,347
1. 종속기업투자 167,570,056,579
2. 유형자산 2,018,009
3. 무형자산 40,555,759
4.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041,000
자산총계 174,032,625,684
부   채
I. 유동부채 11,304,219,489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16,237,060
2. 단기차입금 10,000,000,000
3. 당기법인세부채 466,445,099
4. 기타유동금융부채 421,537,330
II. 비유동부채 2,034,377,862
1. 순확정급여부채 13,130,067
2. 이연법인세부채 2,021,247,795
부채총계 13,338,597,351
자   본
Ⅰ. 자본금 573,850,000
Ⅱ. 자본잉여금 98,846,053,120
Ⅲ. 기타자본 (17,640,930)
Ⅳ. 이익잉여금 61,291,766,143
자본총계 160,694,028,333
부채 및 자본총계 174,032,625,684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주2)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이를 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분 장부가액 피투자회사
순자산가액
(*1)
지분율(*2) 순자산가액
x 지분율
조정금액
(A) (B) (C) (D = B x C) (D - A)
[종속기업투자주식]
㈜더존비즈온 165,626,915,442 (*3) (*3) (*3) -
㈜더존넥스트 107,242,230 79,682,483 70.39% 56,088,197 (51,154,033)
북경득진망디지털기술유한공사 1,835,898,907 2,433,717,397 100.00% 2,433,717,397 597,818,490
소계 167,570,056,579       546,664,457
합계 167,570,056,579       546,664,457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 가산조정 597,818,490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 차감조정 (51,154,033)

(*1) 피투자회사 순자산가액은 피합병법인 제시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2) 지분율은 피합병법인 제시자료와 2022년말 피합병법인의 공시된 감사보고서상의 지분율을 사용하였습니다.
(*3) 해당 주식은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으로 조정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3)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 중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의 장부가액과 종가의 차이를 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주)
구분 장부가액 분석기준일 종가 보유주식수
(*1)
분석기준일 종가 x 보유주식수 조정금액
(A) (B) (C) (D = B x C) (D - A)
[종속기업투자주식]
㈜더존비즈온 165,626,915,442 27,500 8,951,145 246,156,487,500 80,529,572,058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 가산항목 80,529,572,058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 차감항목 -

(*1) 보유주식수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유주식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주4)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합병법인의 자기주식 10,025,630원(보통주 19주)을 가산하였습니다.

(주5) 피합병법인의 분석기준일 현재 보통주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였으며, 합병법인은 분석기준일 현재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환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증권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3.2.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6조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IV.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세부내역"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편, 피합병법인은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자체사업 수행에 따른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에 대해서는 미래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후 영업목적 보유 투자주식의 가치, 비영업용자산, 이자발생부채, 배당금수취액을 가감하여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영업목적 보유 투자주식의 경우,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에 대해서는 순자산지분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주)
구분 금액
가. 추정기간의 현재가치 13,883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18,773
다. 영업가치(가 + 나) 32,656
라. 영업목적 보유 투자주식의 가치 254,160
마. 비영업용자산의 가치 5,478
바. 기업가치(다 + 라 + 마) 292,294
사. 이자발생부채의 가치 10,000
아. 배당금지급액 -
자. 배당금수취액 1,101
차. 자기주식(주1) 3,981
카. 수익가치(바 - 사 - 아 + 자 + 차) 287,376
타. 발행주식수 11,477
파. 1주당 수익가치(원 / 주) (카 ÷ 타) 25,039,282

(Source: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자산가치와 동일하게 분석기준일 현재 총발행주식 1주당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으며, 1주당 수익가치는 분석기준일 현재 자기주식가치를 가산하여 총발행주식수로 나누었습니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향후 처분 또는 소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처분대금만큼 수익가치가 증가하게 되며 총발행주식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기주식을 소각할 경우 수익가치는 변동이 없고 소각되는 자기주식 수만큼 총발행주식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기주식을 처분하거나 소각하는경우의 주당 수익가치가 동일하도록,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주가치에서 유통주식수(총발행주식수-자기주식수)를 나눈 1주당 수익가치에 자기주식수를 곱하여 자기주식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1주당 수익가치는 유통주식과 자기주식 모두 동일합니다.  
 

(단위: 백만원, 주)
구분 금액
가. 기업가치 292,294
나. 이자발생부채의 가치 10,000
다. 배당금지급액 -
라. 배당금수취액 1,101
마. 자기주식 제외한 주주가치(가 - 나 - 다 + 라) 283,395
바. 유통주식수 11,318
사. 1주당 수익가치(원 / 주) (마 ÷ 바) 25,039,282
아. 자기주식수 159
자. 자기주식가치(사 x 아) 3,981

(Source: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인 경우,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주권상장법인 중 유사회사를 선정하여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한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대가치 산정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상대가치 산정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회사 선정요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7조에 따르면, 상대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같은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 있는 법인 중,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는 3사이상의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요건 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액의 10% 이상일 것
요건 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 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 일 것

(2) 유사회사 검토결과

피합병법인의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은 "기타금융업",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분석기준일 현재 "기타금융업",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을 확인한 결과, 총 110개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당해 기업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피합병법인 및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상기 110개사 대부분은 지주회사로 자체 매출액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들의 매출액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피투자회사의 매출액 자료를 사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피투자회사들의 매출구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 또는 용역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입니다. 피합병법인과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110개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피투자회사들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분석기준일 현재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한국거래소 상장법인은 존재하지만,「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7조에 따른 유사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3개사 미만인 바,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피합병법인의 상대가치는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하 분석기준일 현재 "기타금융업",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 110개사의 주요 매출 부문 및 유사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주요 매출 부문 유사기업 여부 기업명 주요 매출 부문 유사기업 여부
AK홀딩스 석유화학 제품 미충족 삼성카드 신용카드업 미충족
APS홀딩스 소프트웨어사업부 미충족 삼양홀딩스 식품제조업 미충족
BGF 종합 소매업 미충족 샘표 식품제조업 미충족
BNK금융지주 은행업 미충족 서연 자동차부품 미충족
CJ 식료품 미충족 성창기업지주 합판, 마루판 미충족
CNH 투자자문 미충족 세아제강지주 강관 미충족
CS홀딩스 용접재료 미충족 솔본 의료기기 미충족
DB금융스팩8호 기업인수목적회사 미충족 솔브레인홀딩스 디스플레이, 2차전지 미충족
DGB금융지주 은행업 미충족 스톤브릿지벤처스 중소기업 창업투자 미충족
F&F홀딩스 의류 제조 및 판매 미충족 신한지주 은행업 미충족
GRT 정밀코팅 기능성신소재 미충족 씨케이에이치 건강식품 제조 미충족
GS 정유, 석유정제품 미충족 아세아 시멘트, 레미콘 미충족
HDC 건설업 미충족 아이디스홀딩스 통신 및 방송장비 미충족
HD한국조선해양 선박, 해양구조물 미충족 아주IB투자 신기술사업금융업, 시설대여업 미충족
HD현대 정유, 석유정제품 미충족 에코프로 양극 소재 미충족
HL홀딩스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미충족 영원무역홀딩스 OEM제조수출 미충족
JB금융지주 은행업 미충족 예스코홀딩스 도시가스 미충족
JW홀딩스 의약품 미충족 오가닉티코스메틱 화장품 제조 미충족
KB금융 은행업 미충족 오리온홀딩스 식품제조업 미충족
KC그린홀딩스 환경설비 미충족 우리금융지주 은행업 미충족
LB인베스트먼트 중소기업 창업투자 미충족 우리기술투자 신기술사업금융업 미충족
LG 전자기기, 정보통신업 미충족 우리벤처파트너스 펀드조성 및 투자서비스 미충족
LS 전선 미충족 우리종금 종합금융업 미충족
LS전선아시아 절연 및 케이블 미충족 웅진 출판, 교육서비스 미충족
LX홀딩스 종합물류 미충족 윙입푸드 육류 가공 미충족
NICE 신용조회, 신용거래 승인대행 미충족 유비쿼스홀딩스 네트워크장비 제조 미충족
SK 정보통신업 미충족 유수홀딩스 종합물류 미충족
SK디스커버리 LPG, 합성고무 미충족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신발, 의류, 악세서리 제조 미충족
SK스퀘어 인력 및 기계경비, 정보보호 미충족 일진홀딩스 절연선, 케이블 미충족
SNT홀딩스 자동차부품 미충족 제일파마홀딩스 의약품 미충족
SV인베스트먼트 중소기업 창업투자 미충족 지투알 광고업 미충족
경동인베스트 광업 및 자원개발 사업부문 미충족 컬러레이 비금속 광물제품 미충족
골든센츄리 트랙터용 휠 미충족 컴퍼니케이 중소기업 창업투자 미충족
글로벌에스엠 전자기기 및 차량용 패스너 미충족 코스맥스비티아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미충족
나우IB 여신금융업 미충족 코오롱 화학섬유 미충족
노루홀딩스 도료, 합성수지 미충족 쿠쿠홀딩스 가전제품 미충족
녹십자홀딩스 의약품 미충족 큐캐피탈 신기술사업금융업 미충족
농심홀딩스 식품제조업 미충족 크라운해태홀딩스 식품업 미충족
대덕 인쇄회로기판 미충족 크리스탈신소재 합성운모, 그래핀 미충족
대상홀딩스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미충족 티와이홀딩스 수처리 및 폐기물처리 미충족
대성홀딩스 연료용 가스 미충족 풍산홀딩스 동합금 제조 미충족
동성케미컬 석유화학, 정밀화학 제품 미충족 하나금융지주 은행업 미충족
동아쏘시오홀딩스 의약품 미충족 하림지주 가금류 생산, 가공 미충족
동원산업 식료품 미충족 하이트진로홀딩스 주류 미충족
두산 건설기계 생산 및 판매 미충족 한국금융지주 금융투자업 미충족
디비금융스팩10호 인수목적 미충족 한국앤컴퍼니 자동차부품 미충족
디와이 유압기기 미충족 한국전자홀딩스 반도체 미충족
렌딩머신 금융서비스 미충족 한국캐피탈 여신금융업 미충족
로스웰 자동차 전기제품 미충족 한국콜마홀딩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미충족
롯데지주 식품제조업 미충족 한미사이언스 의약품 미충족
메리츠금융지주 보험업 미충족 한솔홀딩스 지류 제조 미충족
메이슨캐피탈 신기술사업금융업, 시설대여업 미충족 해성산업 임대관리 미충족
미래에셋벤처투자 중소기업 창업투자 미충족 헝셩그룹 장난감, 아동의류 미충족
미원홀딩스 에너지 경화수지 미충족 현대지에프홀딩스 푸드서비스사업 미충족
비츠로테크 축전지, 일차전지 미충족 효성 화학섬유 미충족

(Source: 한국거래소 및 전자공시시스템 DART)

■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세부내역

1. 피합병법인에 대한 이해

1.1. 사업의 개요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조 7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주식(지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더존ICT그룹의 순수지주회사입니다. 순수지주회사는 어떠한 사업활동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지배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 및 브랜드의 권리 소유에 대한 브랜드 수수료를 주된 수입원으로 합니다.

1.2. 피합병법인의 개요

1.2.1. 회사의 개요

피합병법인은 2003년 6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본점 소재지는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입니다. 피합병법인의 주요 영업수익은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수익과 계열회사에 대한 용역수익, 상표권의 제공으로 인식하는 수입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수익 중에서는 수입수수료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수입수수료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상표권을 제공함으로써 수취하는 수수료이고, 합병법인의 매출액에 정산요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합병법인의 매출은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이하 "ERP")의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이 주가 되는 바,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에도 해당 산업의 규모 및 성장성을 고려하였습니다.

1.2.2. 사업의 이해

ERP는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 전반에 걸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입니다. ERP는 인사, 재무, 영업, 물류, 생산 등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시스템별 정보와 자원을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빠른 의사결정과 업무 생산성 극대화를 돕습니다.

Statista에 따르면, 한국 ERP 시장은 2023년 7.2억달러에서 2028년 9.0억달러(4.46%의 연평균성장률)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한국 ERP 시장의 현황 및 예상 성장 규모입니다.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시장규모 0.68 0.72 0.77 0.81 0.84 0.87 0.90
성장률
7.26% 6.24% 5.03% 4.26% 3.37% 3.41%

(Source: Statista)

ERP 시장의 주요 Player는 합병법인을 포함하여 에스에이피코리아㈜, ㈜영림원소프트랩, ㈜아이퀘스트 사가 있으며, 다음은 4개 사의 별도 기준 최근 7개 사업연도 매출액입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에스에이피코리아㈜ 매출액 338,362 388,136 391,769 406,506 418,381 399,585 411,588
성장률   14.71% 0.94% 3.76% 2.92% -4.49% 3.00%
㈜더존비즈온 매출액 173,040  200,581   223,091       259,292      303,185         313,777   297,680
성장률   15.92% 11.22% 16.23% 16.93% 3.49% -5.13%
㈜영림원소프트랩 매출액            25,285            26,302           30,351 37,899 43,812 47,533 57,283
성장률   4.02% 15.39% 24.87% 15.60% 8.50% 20.51%
㈜아이퀘스트 매출액            11,004            11,496            11,563            13,153           15,270            15,677           15,547
성장률   4.47% 0.58% 13.75% 16.10% 2.67% -0.83%

(Source: 전자공시시스템 DART)

2022년말 기준 합병법인과 에스에이피코리아㈜의 경우 각각 2,976억원, 4,11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572억원, 155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영림원소프트랩 및 ㈜아이퀘스트에 비해 절대적인 매출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1.2.3. 회사의 현황

피합병법인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9개의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의 주요 계열 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2022년 12월 31일)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상장 1 ㈜더존비즈온
비상장 8 ㈜더존홀딩스
㈜더존넥스트
㈜더존테크핀
㈜키컴
㈜더존이엔에이치
㈜더존비앤에프
북경득진망디지털기술유한공사
Duzon enh in Philippines

(Source: 한국거래소 및 전자공시시스템 DART)

1.2.4. 주요 연혁

피합병법인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월 내역
2017년 3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완료
2019년 3월 ㈜더존홀딩스로 상호 변경
2022년 2월 ㈜미건 소규모합병 이사회결의
2022년 3월 ㈜더존홀딩스와 ㈜더존비앤씨티 분할 결의
2022년 4월 ㈜미건 소규모합병 완료
2022년 5월 ㈜더존홀딩스와 ㈜더존비앤씨티 인적 분할

(Source: 한국거래소 및 전자공시시스템 DART)

1.2.5. 주요 재무제표

1.2.5.1. 재무상태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인 2022년 12월 31일 기준 피합병법인의 최근 3개년 및 2023년 6월 30일 기준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한 별도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            목 2021년 1월 1일(*1)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2021년 12월 31일(*1)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2022년 12월 31일 (*2) 2023년 06월 30일(*3)
자            산
유동자산 2,086,985,070 1,345,924,359 6,418,954,337 5,115,591,532
  현금및현금성자산 522,424,986 966,914,880 5,701,189,841 3,732,033,495
  단기금융상품 10,000,000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90,254,825 164,226,189 621,289,867 1,291,681,408
  재고자산 6,206,852 98,701,961 - -
  기타금융자산(유동) 30,000,000 30,000,000 - -
  기타유동자산 928,098,407 86,081,329 96,474,629 91,876,629
비유동자산 236,309,980,727 241,621,235,830 167,613,671,347 167,616,846,99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 605,126,117 1,299,989,781 - -
  종속기업투자 169,076,181,623 169,710,496,958 167,570,056,579 167,570,056,579
  관계기업투자 1,000,000,000 - - -
  유형자산 64,046,244,914 69,212,368,628 2,018,009 1,381,409
  사용권자산 252,091,348 216,650,418 - -
  무형자산 1,177,773,561 1,053,215,454 40,555,759 44,368,002
  이연법인세자산 - - - -
  기타금융자산(비유동) 152,563,164 128,514,591 1,041,000 1,041,000
자  산  총  계 238,396,965,797 242,967,160,189 174,032,625,684 172,732,438,522
부            채
유동부채 78,299,755,514 89,576,339,336 11,304,219,489 10,839,697,58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811,107,095 630,375,177 416,237,060 286,716,395
  단기차입금 58,600,000,000 69,800,000,000 10,000,000,000 10,000,000,000
  유동성장기부채 18,300,000,000 18,400,000,000 - -
  리스부채(유동) 108,835,553 122,752,883 - -
  당기법인세부채 - - 466,445,099 75,376,028
  기타금융부채(유동) 450,732,116 434,135,502 421,537,330 477,605,160
  기타유동부채 29,080,750 189,075,774 - -
비유동부채 6,567,824,906 4,330,316,903 2,034,377,862 2,072,294,119
  장기차입금 3,900,000,000 1,500,000,000 - -
  리스부채(비유동) 132,212,959 71,862,209 - -
  순확정급여부채 935,759,024 892,046,470 13,130,067 60,054,807
  이연법인세부채 1,599,852,923 1,843,408,224 2,021,247,795 2,012,239,312
  기타금융부채(비유동) - 23,000,000 - -
부  채  총  계 84,867,580,420 93,906,656,239 13,338,597,351 12,911,991,702
자            본
  자본금 594,050,000 594,050,000 573,850,000 573,850,000
  자본잉여금 105,000,020,999 105,000,020,999 98,846,053,120 98,846,053,120
  기타자본 (17,640,930) (17,640,930) (17,640,930) (3,780,202,862)
  이익잉여금 47,952,955,308 43,484,073,881 61,291,766,143 64,180,746,562
자  본  총  계 153,529,385,377 149,060,503,950 160,694,028,333 159,820,446,82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38,396,965,797 242,967,160,189 174,032,625,684 172,732,438,522

(Source: 전자공시시스템 DART)

(*1) 2021년 1월 1일 및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별도재무상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별도재무상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전환한 별도재무상태표이며, 분할법인으로 이전된 자산 및 부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별도재무상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별도재무상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전환한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입니다.

(*3) 2023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별도재무상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된 검토받은 별도재무상태표입니다.

1.2.5.2. 손익계산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인 2022년 12월 31일 기준 피합병법인의 최근 2개년 및 2023년 6월 30일 기준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한 별도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            목 2021년 12개월(*1)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2022년 12개월(*2) 2023년 6개월(*3)
영업수익 11,276,881,074 10,705,126,550 4,427,485,735
영업비용 4,050,055,092 3,183,627,791 1,418,145,846
영업이익 7,226,825,982 7,521,498,759 3,009,339,889
  기타수익 5,309,483 14,669,670,736 4,992
  기타비용 266,531,045 2,968,704 8
  금융수익 5,695,768 5,452,299 2,651,459
  금융비용 2,295,049,020 1,459,157,980 302,572,59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676,251,168 20,734,495,110 2,709,423,733
  법인세비용 (668,228,500) (114,089,195) (179,556,686)
계속영업당기순이익 5,344,479,668 20,848,584,305 2,888,980,419
중단영업손익 (10,025,823,457) (3,635,237,360) -
당기순이익 (4,681,343,789) 17,213,346,945 2,888,980,419
기타포괄손익 212,462,362 594,345,317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12,462,362 594,345,317 -
총포괄이익(손실) (4,468,881,427) 17,807,692,262 2,888,980,419
주당이익      
계속영업      
  보통주 기본주당순이익 450,593 1,793,810 253,242
  보통주 희석주당순이익 450,593 1,793,810 253,242
중단영업      
  보통주 기본주당순손실 (845,276) (312,776) -
  보통주 희석주당순손실 (845,276) (312,776) -

(Source: 전자공시시스템 DART)

(*1)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별도손익계산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별도손익계산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전환한 별도손익계산서입니다.

(*2)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별도손익계산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별도손익계산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전환한 감사받은 별도손익계산서입니다.

(*3) 2023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별도손익계산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된 검토받은 별도손익계산서입니다.

2.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세부내역

2.1. 평가방법의 개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향후 추정기간 동안의 손익을 추정한 후, 세후영업이익에서 비현금손익을 반영하고, 투자현금흐름(Capital Expenditures, 이하 "CAPEX" 또는 "자본적지출")을 차감하여 기업잉여현금흐름(FCFF: Free Cash Flow to Firm)을 산출한 후, 기업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적절한할인율로 할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영업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피합병법인의 영업가치에서 영업목적 보유 투자주식의 가치, 비영업용자산, 이자발생부채, 배당금수취액을 조정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의 가치 산정을 위하여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방법인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및 자산접근법 중 전문가적 판단 및 각 평가대상 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2. 평가방법의 전제조건        
         
(1) 평가기준일 및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본 평가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인 2022년 12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수행하였으며, 평가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감사받은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이용가능한 피합병법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작성된 2023년 반기 재무제표를 반영하였습니다.
             
(2) 현금흐름 분석기간      
         
현금흐름 분석기간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로써 현금흐름이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리라 예측되는 기간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5년으로 추정하였으며, 매기의 현금흐름은 연중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3) 계속기업 가정과 영구성장률    
         
계속기업 가정 하에 2027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 산정 시 피합병법인이 속한 산업의전망 및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구성장률을 1.00%로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2027년 이후의 현금흐름은 추정기간 마지막 연도의 각 계정별 재무추정치에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후 영업이익에서 운전자본은 영구성장률만큼 증가하고, 유무형 상각비와 CAPEX는 동일한 금액이 발생된다고 가정하여 영구현금흐름을 산정하였습니다.        
         
(4) 주요 거시경제지표 및 법인세율      
         
① 거시경제지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하 "EIU")의 전망치를 적용하였습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 3.00% 1.40% 1.80% 1.50% 1.40%
국내 명목임금상승률 4.50% 2.70% 3.00% 3.50% 3.40%
국내 인당생산성상승률 1.70% 2.00% 1.90% 2.50% 1.10%

(Source: EIU)        
         
② 법인세율      
         
법인세비용은 추정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현행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의 영업이익과 과세표준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과세표준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90%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90%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23.10%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26.40%

(Source: 국가법령정보센터)        

               
2.3.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내역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6조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 동안의 기업잉여현금흐름과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주)
구분 실적 추정
2021년 2022년 2023년 반기 2023년 연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영업수익(주1) 7,246 6,675 3,326 6,828 7,246 7,609 7,918 8,190
영업비용 4,050 3,184 1,418 2,684 2,545 2,646 2,738 2,830
영업이익(EBIT) 3,196 3,491 1,908 4,144 4,701 4,963 5,180 5,360
법인세비용 844 961 1,015 1,061 1,098
세후영업이익 3,300 3,740 3,948 4,120 4,262
(+) 유무형자산상각비 22 19 14 14 17
(-) 순운전자본의 변동 78 47 23 19 16
(-) 자본적 지출 22 14 15 17 24
기업잉여현금흐름(FCFF) 3,222 3,699 3,924 4,097 4,239
할인기간 0.5000 1.5000 2.5000 3.5000 4.5000
현가계수(할인율 13.80%) 0.9374 0.8237 0.7238 0.6361 0.5589
현재가치 3,020 3,047 2,840 2,606 2,369
추정기간 동안의 기업잉여현금흐름 현재가치(A) 13,883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 (주2) 18,773
영업가치(C = A + B) 32,656
영업목적 보유 투자주식의 가치(D) (주3) 254,160
비영업용자산의 가치(E) (주4) 5,478
기업가치(F = C + D + E) 292,294
이자발생부채(G) (주5) 10,000
배당금지급액(H) -
배당금수취액(I) (주6) 1,101
자기주식(J) (주7) 3,981
수익가치(K = F - G - H + I + J) 287,376
발행주식수(L) 11,477
1주당 수익가치(원 / 주) (M = K ÷ L) (주8) 25,039,282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피합병법인의 영업수익 중 배당금수익 및 임대수익은 과거 실적 및 추정상 제외되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배당금수익은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으로 지주회사의 성격상 손익계산서 상 영업수익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배당금을 포함한 미래 주주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지분가치와 일치한다는 관점에서 영업목적 보유 투자주식의 가치에 미래 배당금수익이 반영되어 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임대수익은 2022년 5월 임대계약이 종료되면서 2022년 5월 이후 발생하지 않았으며, 추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영업수익, 과거 실적에서 제외된 배당금수익 및 임대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반기
별도손익계산서상 영업수익 11,277 10,705 4,427
(-) 배당금수익 4,028 4,028 1,101
(-) 임대수익 3 2 -
수익가치 산정 시 영업수익 7,246 6,675 3,326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27년의 세전영업이익이향후 영구성장률로 지속 성장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가. 2027년 세전영업이익 5,360
나. 영구성장률 1.00%
다. 2028년 이후 세전영업이익(가 × (1 + 나)) 5,414
라. 법인세비용 1,109
마. 2028년 이후 세후영업이익(다 - 라) (*1) 4,304
바. 2028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변동 5
사. 2028년 이후 세후 기업잉여현금흐름(마 - 바) 4,299
아. 가중평균자본비용 13.80%
자. 현가계수(1/(1 + 아)^2027년 할인기간) 0.5589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 / (아 - 나) × 자) 18,773


(*1) 유무형자산상각비와 자본적지출은 영구현금흐름 산정 시 동일함을 가정하였습니다.

(주3) 영업목적 보유 투자주식의 가치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장부금액 평가방법 평가금액
[투자주식]
㈜더존비즈온(*3.1) 165,627 기준시가 251,670
㈜더존넥스트(*3.2) 107 순자산지분가액 56
북경득진망디지털기술유한공사(*3.2) 1,836 순자산지분가액 2,434
합계 167,570   254,160


(*3.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였으므로,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시에도 일관성 있는 산정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분석기준일 현재 기준시가에 보유주식수를 곱하여 평가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3.2)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시 순자산지분가액을 적용하였으므로, 수익가치 산정 시에도 일관성 있는 산정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피합병법인의 2022년말 공시된감사보고서상 별도재무제표 주석상의 순자산가액에 지분율을 곱하여 평가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주4) 비영업용자산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장부금액 평가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1) 5,701 5,478
합계 5,701 5,478

       
(*1) 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에서 2023년 추정된 영업비용(유무형자산상각비 제외), CAPEX(사용권자산 제외)의 1개월 분을 영업유지를 위한 최소 보유 현금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비영업용자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가. 재무상태표 상 현금및현금성자산 5,701
나. 영업현금보유액(A - B + C) 224
  1개월분 영업비용(A) 224
  1개월분 유무형자산상각비(B) 2
  1개월분 CAPEX(C) 2
다. 비영업용 현금및현금성자산[MAX (0, 가 - 나)] 5,478

       
(주5) 이자발생부채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단기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6) 평가기준일 이후 분석기준일까지 수취한 배당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주7) 자기주식수가 포함된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1주당 수익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자산가치와 동일하게 분석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을 가산하였습니다. 1주당 자기주식의 가치는 1주당 수익가치와 동일하게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주)
구분 금액
가. 기업가치 292,294
나. 이자발생부채의 가치 10,000
다. 배당금지급액 -
라. 배당금수취액 1,101
마. 자기주식 제외한 주주가치(가 - 나 - 다 + 라) 283,395
바. 유통주식수 11,318
사. 1주당 수익가치(원 / 주) (마 ÷ 바) 25,039,282
아. 자기주식수 159
자. 자기주식가치(사 x 아) 3,981


(주8) 가중평균자본비용과 영구성장률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주)
구분 영구성장률
0.50% 1.00% 1.50%
가중평균자본비용 13.30% 25,078,009 25,154,170 25,236,784
13.80% 24,969,958 25,039,282 25,114,243
14.30% 24,869,769 24,933,061 25,001,297

       
2.3.1. 영업수익 추정  
         
피합병법인의 영업수익은 수입수수료, 용역수익, 배당금수익, 임대수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부문별 과거 실적(2021년~2023년 반기) 및 향후 5개년 추정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실적 추정
2021년 2022년 2023년 반기 2023년 연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수입수수료 5,134 5,247 2,679 5,533 5,878 6,174 6,437 6,654
용역수익 2,112 1,427 647 1,295 1,367 1,435 1,482 1,536
배당금수익(*1) 4,028 4,028 1,101 1,101 - - - -
임대수익(*2) 3 2 - - - - - -
합계 11,277 10,705 4,427 7,929 7,246 7,609 7,918 8,19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 피합병법인의 배당금수익은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영업목적 보유 피투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으로 지주회사의 성격상 손익계산서 상 영업수익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배당금을 포함한 미래 주주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지분가치와 일치한다는 관점에서 영업목적 보유 투자주식의 가치에 미래 배당금수익이 반영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제외하였습니다.        
         
(*2) 피합병법인의 임대수익은 2022년 5월 임대계약이 종료되면서 2022년 5월 이후 발생하지 않았으며, 추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1) 수입수수료        

수입수수료의 과거 실적(2021년~2023년 반기) 및 향후 5개년 추정 수입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실적 추정
2021년 2022년 2023년 반기 2023년 연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병법인 매출액(A) (*1) 313,777 297,680 162,503 325,006 345,296 362,669 378,111 390,860
관계사 매출액(B) 624 596 297 638 678 712 742 767
합병법인 광고선전비(C) 5,356 6,910 2,961 6,390 6,789 7,130 7,434 7,685
기타(D) (*2) 12,753 (11,403) 5,270 - - - - -
정산대상 매출액(E = A - B - C - D) 295,045 301,577 153,974 317,978 337,829 354,826 369,935 382,408
정산요율(F) 1.7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수입수수료 (G = E x F) 5,134 5,247 2,679 5,533 5,878 6,174 6,437 6,654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수입수수료는 합병법인으로부터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를 수취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합병법인의 매출액에서 합병법인의 관계사 매출액 및 광고선전비를 제한 금액에 정산요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수입수수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병법인의 2023년 매출액은 2023년 반기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추정하였으며, 이후 2024년부터 국내 ERP 시장 성장률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관계사 매출액 및 광고선전비는 과거(2021년~2023년 반기) 합병법인의 매출액 대비 비율이 유지, 정산요율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1) 합병법인의 연도별 추정 매출액은 Statista 제시 국내 ERP 시장성장률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였으며, 합병법인의 연도별 추정 매출액 및 국내 ERP 시장성장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병법인 추정매출액 325,006 345,296 362,669 378,111 390,860
국내 ERP 시장 추정 성장률   6.24% 5.03% 4.26% 3.37%

(Source: Statista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2) 월별 가결산 매출액을 적용하여 정산대상 매출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이며, 해당 차이는 추정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습니다.

(2) 용역수익    
         
용역수익은 인사관리 용역수익과 기타 용역수익으로 구분하였으며, 용역수익의 과거실적(2021년~2023년 반기) 및 향후 5개년 추정 용역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실적 추정
2021년 2022년 2023년 반기 2023년 연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인사관리 용역수익 1,125 1,277 647 1,295 1,367 1,435 1,482 1,536
인원(*1) 1,769 1,774 1,798 1,798 1,873 1,931 1,964 2,008
인당 청구 원가(원) 636,000 720,000 720,000 720,000 730,080 743,221 754,370 764,931
기타 용역수익 987 150 - - - - - -
합계 2,112 1,427 647 1,295 1,367 1,435 1,482 1,536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인사관리 용역수익은 계열사에 제공하는 인사서비스로 발생하는 용역수익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열사의 인원과 피합병법인의 서비스 관련 비용을 반영한 인당 청구원가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용역수익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원은 합병법인의 추정 매출액과 인당 매출액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으며, 인당 청구 원가는 EIU 제시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기타 용역수익은 일회성 용역수익으로 향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1) 인사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열사의 인원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구분 실적 추정
2021년 2022년 2023년 반기 2023년 연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병법인(*1.1) 1,657 1,728 1,798 1,798 1,873 1,931 1,964 2,008
㈜더존에듀캠(*1.2) 17 7 - - - - - -
㈜키컴(*1.2) 31 15 - - - - - -
㈜더존비앤에프(*1.2) 34 18 - - - - - -
㈜미건(*1.2) 30 8 - - - - - -
합계 1,769 1,774 1,798 1,798 1,873 1,931 1,964 2,008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1) 2023년은 합병법인의 2023년 반기 인원수를 적용하였으며, 2024년부터 합병법인의 추정 매출액 및 인당매출액을 고려하여 인원을 추정하였습니다. 추정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실적 추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반기 2023년 연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병법인 매출액 223,091 259,292 303,185 313,777 297,680 162,503 325,006 345,296 362,669 378,111 390,860
인원 1,363 1,436 1,645 1,657 1,728 1,798 1,798 1,873 1,931 1,964 2,008
인당매출액(*) 164 181 184 189 172 181 181 184 188 193 195
인당매출액 증가율(*) n.a 10.32% 2.07% 2.72% -8.99% 4.91% 4.91% 2.00% 1.90% 2.50% 1.1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 추정기간동안 인당매출액은 2023년 반기 인당매출액이 2023년말까지 유지된 후,2024년부터 EIU 제시 국내 인당생산성상승율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2023년말 인원은 2023년 반기 인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으며, 2024년부터 합병법인 매출액을 인당매출액으로 나누어 추정하였습니다.

(*1.2) 2022년 5월 이후 타 계열사가 인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이 더이상 인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3.2. 영업비용 추정    
         
피합병법인의 영업비용은 크게 용역원가, 판매관리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구분별 과거 실적(2021년~2023년 반기) 및 향후 5개년(2023년~2027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실적 추정
2021년 2022년 2023년 반기 2023년 연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용역원가 1,765 1,030 256 503 517 532 550 568
판매관리비 2,285 2,154 1,162 2,181 2,028 2,115 2,188 2,262
합계 4,050 3,184 1,418 2,684 2,545 2,646 2,738 2,83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 용역원가    
         
피합병법인의 용역원가는 크게 인건비성 경비, 고정비성 경비, 상각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구분별 과거 실적(2021년~2023년 반기) 및 향후 5개년(2023년~2027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실적 추정
2021년 2022년 2023년 반기 2023년 연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인건비성 경비 1,445 830 225 440 452 466 482 498
고정비성 경비 152 151 31 61 62 63 64 65
상각비 168 48 1 1 2 3 4 5
합계 1,765 1,030 256 503 517 532 550 568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① 인건비성 경비    
         
인건비성 경비는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과거 실적(2021년~2023년 반기) 및 향후 5개년 추정 인건비성 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실적 추정
2021년 2022년 2023년 반기 2023년 연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급여 1,124 609 179 359 369 380 393 406
평균인원수(*1) 18 10 6 6 6 6 6 6
1인당 평균급여 62 60 60 60 61 63 65 68
1인당 평균급여 상승률(%) n.a -3.29% n.m. -0.93% 2.70% 3.00% 3.50% 3.40%
퇴직급여 185 134 16 30 31 32 33 34
급여 대비 비율(%) 16.48% 22.07% 8.85% 8.33% 8.33% 8.33% 8.33% 8.33%
복리후생비 136 87 29 51 53 54 56 58
급여 대비 비율(%) 12.14% 14.30% 16.41% 14.28% 14.28% 14.28% 14.28% 14.28%
합계 1,445 830 225 440 452 466 482 498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급여는 평균인원수와 1인당 평균급여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평균인원수는 2023년 6월말 현재 인원수가 추정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으며, 1인당 평균급여는 2023년 반기말 평균급여가 2023년말까지 유지된 후 2024년부터 EIU 제시 국내 명목임금상승률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매년 1개월분 급여가 추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과거 2.5개년(2021년~2023년 반기) 급여 대비 평균비율이 추정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1) 합병법인으로의 부서 이전 등으로 인해 감소하였으며, 합병법인을 제외한 계열사들의 인사서비스 제공은 타 계열사로 이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3년 6월말 현재 인원수가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② 고정비성 경비  
         
고정비성 경비는 지급수수료, 건물관리비, 기타 고정비성 경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과거 실적(2021년~2023년 반기) 및 향후 5개년 추정 고정비성 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실적 추정
2021년 2022년 2023년 반기 2023년 연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지급수수료 22 54 5 10 10 11 11 11
건물관리비 71 29 1 2 2 2 2 2
기타 고정비성 경비 59 68 25 49 50 51 51 52
합계 152 151 31 61 62 63 64 65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2023년 지급수수료, 건물관리비, 기타 고정비성 경비는 2023년 반기 발생 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23년 이후에는 EIU 제시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③ 상각비        

상각비는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로 구분하여추정하였습니다. 과거 실적(2021년~2023년 반기) 및 향후 5개년 추정 상각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실적 추정
2021년 2022년 2023년 반기 2023년 연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64 12 1 1 2 3 4 5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104 36 - - - - - -
합계 168 48 1 1 2 3 4 5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상각비는 유무형자산별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상각비 세부내역은 '2.3.3. 자본적지출 및 상각비 추정'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2) 판매관리비        

피합병법인의 판매관리비는 크게 인건비성 경비, 변동비성 경비, 고정비성 경비 및 상각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과거 실적(2021년~2023년 반기) 및 향후 5개년(2023년~2027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실적 추정
2021년 2022년 2023년 반기 2023년 연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인건비성 경비 938 1,051 578 1,213 1,225 1,283 1,328 1,373
변동비성 경비 1,058 936 471 768 631 662 689 713
고정비성 경비 252 132 103 180 156 159 161 163
상각비 37 35 11 21 16 11 10 12
합계 2,285 2,154 1,162 2,181 2,028 2,115 2,188 2,262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 인건비성 경비  
         
인건비성 경비는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과거 실적(2021년~2023년 반기) 및 향후 5개년 추정 인건비성 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실적 추정
2021년 2022년 2023년 반기 2023년 연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급여(임원) 498 541 390 780 801 825 854 883
평균인원수 2 2 2 2 2 2 2 2
1인당 평균급여 285 271 390 390 401 413 427 442
1인당 평균급여 상승률(%) n.a -4.94% n.m 44.18% 2.70% 3.00% 3.50% 3.40%
급여(직원) 223 191 118 237 243 250 259 268
평균인원수(명) 3 2 3 3 3 3 3 3
1인당 평균급여 65 85 79 79 81 83 86 89
1인당 평균급여 상승률(%) n.a 29.91% n.m -7.00% 2.70% 3.00% 3.50% 3.40%
퇴직급여 103 249 31 85 67 90 93 96
급여 대비 비율(%) 14.28% 34.07% 6.11% 8.33% 8.33% 8.33% 8.33% 8.33%
복리후생비 114 69 38 111 114 118 122 126
급여 대비 비율(%) 15.82% 9.48% 7.49% 10.93% 10.93% 10.93% 10.93% 10.93%
합계 938 1,051 578 1,213 1,225 1,283 1,328 1,373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급여(임원, 직원)는 평균인원수와 1인당 평균급여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평균인원수는 2023년 6월말 현재 인원수가 추정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으며, 1인당 평균급여는 2023년 반기말 평균급여가 2023년말까지 유지된 후 2024년부터 EIU제시 국내 명목임금상승률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매년 1개월분 급여가 추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과거 2.5개년(2021년~2023년 반기) 급여 대비 평균비율이 추정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2) 변동비성 경비        

변동비성 경비는 지급수수료와 광고선전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과거 실적(2021년~2023년 반기) 및 향후 5개년 추정 변동비성 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실적 추정
2021년 2022년 2023년 반기 2023년 연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지급수수료 604 756 310 453 297 312 325 336
 일회성 지급수수료(*1) 344 446 174 - - - - -
 지급수수료(일회성비용조정) 260 310 136 453 297 312 325 336
 수익 대비 비율(%) 3.58% 4.64% 4.08% 6.64% 4.10% 4.10% 4.10% 4.10%
광고선전비 454 181 161 314 334 350 364 377
수익 대비 비율(%) 6.27% 2.70% 4.84% 4.60% 4.60% 4.60% 4.60% 4.60%
합계 1,058 936 471 768 631 662 689 713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지급수수료는 특성을 고려하여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과거 2.5개년(2021년~2023년 반기) 평균 수익 대비 비율이 2023년 반기를 제외한 추정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정 후 2023년 반기 실적을 반영하였습니다.  

광고선전비는 특성을 고려하여 과거 2.5개년(2021년~2023년 반기) 평균 수익 대비 비율이 추정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1) 일회성 지급수수료는 분할 및 IFRS 전환 관련 자문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고정비성 경비  
         
과거 실적(2021년~2023년 반기) 및 향후 5개년 추정 고정비성 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실적 추정
2021년 2022년 2023년 반기 2023년 연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고정비성 경비 252 132 103 180 156 159 161 163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2023년 하반기 고정비성 경비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2023년 반기 발생 비용만큼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으며, 2023년 이후에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2023년 발생 비용이 EIU 제시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4) 상각비        

상각비는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과거 실적(2021년~2023년 반기) 및 향후 5개년 추정 상각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실적 추정
2021년 2022년 2023년 반기 2023년 연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0 1 - - - - - -
무형자산 상각비 25 25 11 21 16 11 10 12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12 8 - - - - - -
합계 37 35 11 21 16 11 10 12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상각비는 유무형자산별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상각비 세부내역은 '2.3.3. 자본적지출 및 상각비 추정'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2.3.3. 자본적지출 및 상각비 추정  
         
(1) 자본적 지출  
         
자본적지출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사용권자산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과거 실적(2021년~2023년 반기) 및 향후 5개년 추정 자본적 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실적 추정
2021년 2022년 2023년 반기 2023년 연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유형자산 자본적지출 7 - - 7 1 2 5 11
무형자산 자본적지출 16 - 15 15 12 12 12 12
사용권자산 자본적지출 - - - - - - - -
합계 23 - 15 22 14 15 17 24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유형자산의 경우 비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정기간 동안 내용연수가 종료된 비품의 경우 취득원가에 EIU 제시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투자 및 전기 상각비만큼 재투자하고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무형자산은 특허권 및 상표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정기간동안 과거(2021년~2023년 반기) 2.5개년 평균 투자금액만큼 매년 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은 임차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정기간 동안 투자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 상각비        

상각비는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와 향후 자본적지출에 대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각비로 구분하여 피합병법인이 적용하고 있는 자산별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과거 실적(2021년~2023년 반기)및 향후 5개년 추정 상각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실적 추정
2021년 2022년 2023년 반기 2023년 연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기존자산 64 13 1 1 0 0 0 -
신규자산 - - - 0 2 2 3 5
소계 64 13 1 1 2 3 4 5
무형자산 상각비 기존자산 25 25 11 21 15 7 4 4
신규자산 - - - - 1 4 6 9
소계 25 25 11 21 16 11 10 12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기존자산 116 44 - - - - - -
신규자산 - - - - - - - -
소계 116 44 - - - - - -
합계 205 83 11 22 19 14 14 17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2.3.4. 순운전자본 추정  
         
순운전자본은 매출채권, 미지급금으로 구분하였으며, 순운전자본의 성격에 따라 관련 손익에 연동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과거 실적(2021년~2023년 반기) 및 향후 5개년 추정 순운전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실적 추정
2021년 2022년 2023년 반기 2023년 연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운전자산 매출채권 32 618 1,292 561 596 626 652 673
소계 32 618 1,292 561 596 626 652 673
운전부채 미지급금 234 314 229 179 167 174 180 186
소계 234 314 229 179 167 174 180 186
순운전자본 (202) 304 1,063 382 428 451 470 859
전년 대비 증감 n.a 506 759 78 47 23 19 16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1) 운전자산    
         
운전자산은 매출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실적(2021년~2023년 반기) 및 향후 5개년 추정 운전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실적 추정
2021년 2022년 2023년 반기 2023년 연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매출채권 매출채권(A) 32 618 1,292 561 596 625 651 673
영업수익(B) 7,246 6,675 3,326 6,828 7,246 7,609 7,918 8,190
회전율(회) (C = B ÷ A) 230 11 5 12 12 12 12 12
회전기간(일) (D = 365 ÷ C) 2 34 71 30 30 30 30 3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매출채권은 피합병법인 제시한 자금운용정책상 회수기일인 30일이 추정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매출채권은 영업수익에 연동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 운전부채    
         
운전부채는 미지급금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과거 실적(2021년~2023년 반기) 및 향후 5개년 추정 운전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실적 추정
2021년 2022년 2023년 반기 2023년 연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미지급금 미지급금(A) 234 314 229 179 167 174 180 186
영업비용(B) 7,246 6,675 3,326 6,828 7,246 7,609 7,918 8,190
회전율(회) (C = B ÷ A) 10 7 10 12 12 12 12 12
회전기간(일) (D = 365 ÷ C) 37 53 36 30 30 30 30 3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삼정회계법인 Analysis)        
         
미지급금은 피합병법인 제시한 자금운용정책상 지급기일인 30일이 추정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미지급금은 영업비용에 연동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3.5. 가중평균자본비용 산정내역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이용하여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정된 기업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적절히 반영한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합니다. 할인율로는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이하 "WACC")이 이용되며, WACC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WACC = Ke × E/V + Kd × (1-Tc) × D/V

Ke : 자기자본비용
Tc : 한계법인세율
Kd : 타인자본비용
D : 이자발생부채의 시장가치
E : 자기자본의 시장가치
V : D + E

1) 자기자본비용

자기자본비용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 Capital Asset Pricing Model, 이하 "CAPM")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무위험수익률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Ke = Rf + Rp ×β + SRP
Rf : 무위험수익률
Rp : 위험프리미엄
β: Re-Levered 베타
SRP : Size Risk Premium

구분 산정내역 비고
Rf 3.74% 2022년 12월 31일 기준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적용(Source: Bloomberg)
Rp 8.00%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표한 한국의 시장위험 프리미엄 가이던스 상 한국의 시장위험 프리미엄인 7~9%중 중간값인 8.00% 적용(Source: 한국공인회계사회)
β 0.94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3개 상장회사를 동종기업으로 선정, 동종기업 영업베타의 평균값으로 계산한 영업베타에 피합병법인의 목표자본구조(동종기업 자본구조 평균값)를 감안하여 산출(Source: Bloomberg)
SRP 3.35%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표한 한국의 기업규모위험 프리미엄 연구결과를 활용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의 규모를 고려하여 Size Risk Premium Metrics 상에서 Micro-Cap에 해당되는 Size Risk Premium 3.35%를 적용(주1) (Source: 한국공인회계사회)
Ke 14.61% CAPM에 의하여 산출


(주1) 자기자본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기업규모 또는 상대적 산업특성에 따라 실제 시장에서 투자자로부터 CAPM에 의해 산정된 수익률보다 추가적인 수익률을 요구받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이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하여 높은 자기자본비용 수준을 보이는 것에 기인하므로 본 평가에서는 이러한 Size Risk Premium을 추가로 고려하였습니다.

β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3개의 동종기업과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소재지 통화 Observed
Beta(주1)
시가총액
(주2)
이자발생부채
(주3)
적용세율(주4) 총투자자본
대비 부채비율
Un-levered
Beta(주5)
Re-levered
Beta(주5)
㈜영림원소프트랩 대한민국 원화 1.00 72,635 5,182 22.00% 6.66% 0.95 1.03
웹케시㈜ 대한민국 원화 0.95 196,307 3,402 22.00% 1.70% 0.93 1.01
㈜더존비즈온 대한민국 원화 0.86 1,136,743 271,650 24.20% 19.29% 0.73 0.79
평균값 9.22% 0.87 0.94

(Source: Bloomberg 및 전자공시시스템 DART, 한국거래소,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주1) 2022년 12월 31일 기준 Bloomberg에서 조회한 2년 Weekly Adjusted Beta입니다.
(주2) 시가총액 금액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자기주식을 고려한 시가총액에 비지배지분 장부금액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 이자발생부채 금액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금액이며, 리스부채 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4) 2022년말 법인세 과세구간에 따른 한계세율입니다.
(주5) Hamada Model를 통하여 Un-levered Beta를 구하고 해당 Un-levered Beta의 평균값에 피합병법인의 목표자본구조를 적용하여 Re-levered Beta를 산출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목표자본구조는 동종기업의 총 투자자본 대비 부채비율의 평균값인 9.22%를 적용하였습니다.

동종기업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합병법인은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로,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 분류상 "기타금융업",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해당 소분류업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을 확인한 결과, 총 110개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당해 기업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피합병법인 및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상기 110개사 대부분은 지주회사로, 자체 매출액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들의 매출액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피투자회사의 매출액 자료를 사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에 속한 피투자회사들의 매출구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은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으로, 동사의 주요 매출 부문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입니다. 피합병법인과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110개 주권상장법인 중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유사한 업종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및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업종 분류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아래 3개사를 수익가치 산정 시 유사 동종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회사명 업종(주요 매출 부분)
㈜영림원소프트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ERP)
웹케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ERP)
㈜더존비즈온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ERP)


2) 타인자본비용

피합병법인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5년 만기 공모 무보증  A- 회사채수익률(6.81%)을 타인자본비용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한계법인세율은 영구 성장 가정 시 사용된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 20.90%를 적용하였으며, 세후 타인자본비용은 5.39%로 산정되었습니다.

3) 가중평균자본비용

가중평균자본비용은 자기자본비용(Ke)과 세후 타인자본비용(Kd)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가중평균을 위한 목표자본구조는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동종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인 9.22%를 적용하였습니다. 산정된 가중평균자본비용은 13.80%이며,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자기자본비용 × 자기자본비율 +  타인자본비용 × (1-Tax Rate) × 부채비율}

13.80% = {14.61% × 90.78% + 6.81% × (1-20.90%) ×9.22%}

■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평가의견

본 평가인은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그리고「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본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병법인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및 주가자료, 피합병법인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및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08.8)"을 준수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 28,116원(주당액면가액 500원), 피합병법인 23,450,172원(주당액면가액 5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당사회사 간 합의한 합병비율 1:834.0507896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III. 합병의 요령


1. 합병대가의 배정

가. 합병대가의 배정 내용

(1) 배정조건, 배정비율 및 배정방법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본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보유하던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보통주식 8,951,145주를 자기주식으로 승계하고, 합병기일 현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하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0원) 1주당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주식(액면금액 500원) 834.0507896주의 비율로 합병주식(9,439,785주)을 교부합니다
- 주식병합 주주확정 기준일 : 2024년 02월 28일

상기 일정은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본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 합병 선행조건의 충족여부,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도입됨에 따라, 효력발생과 동시에 전자등록(발행)이 완료되어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될 예정으로 별도로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투자자분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합병대가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

합병대가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대가 교부일(2024년 03월 22일 예정)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추가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해당 단주는 「상법」 제341조의2 제3호에 따라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자기주식 및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 전량에 대해서도 합병대가(자기주식 교부)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라. 신주의 상장등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본 합병에 따라 교부되는 신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보통주 주식 추가상장일:  2024년 03월 22일 (예정)

주) 상기 일정은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본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 합병 선행조건의 충족여부,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기산일은 2024년 01월 01일로 합니다.

2. 교부금 등의 지급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주의 대가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주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주식매수가액의 지급 외에 별도의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합병 소요비용

본 합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세는 해당 법령에 의하여 동 세금이 부과되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관련된 회계와 법률의 자문비용, 실사에 필요한 비용 및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기타 본 합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관련 비용에 해당되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당사자간 협의하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대상처

비고

외부평가/자문수수료

900

회계법인, 법무법인,
증권회사 등

법률 및 회계, 재무자문 수수료 등

기타 비용

30

-

공고비, 투자설명서 제작발송비, 등기비용 및 제세금,
주주총회통지서발송비 등

합계

930

-

-

주1) 상기 소요비용은 합병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 방침

가. 합병 당사회사의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구분 종 류 주식수 지분율(주1)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합병 후 존속회사)
자기주식 2,817,279 8.9%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발행주식 - -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합병 후 소멸회사)
자기주식 159 1.3%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발행주식 8,951,145 28.4%

주1)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자기주식에 대한 지분율 및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보유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발행주식에 대한 지분율은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모두 합산한 기준의 총발행주식수 기준 지분율입니다.


나. 처리방침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자기주식 2,817,279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식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자기주식 159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주식을 8,951,145주 소유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소유하고 있는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주식은 합병시 소각될 예정입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 전량에 대하여는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며,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5 제 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처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합병시 소멸회사 소유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설상으로 다음과 같이 이를 부정하는 견해(부정설)와 긍정하는 견해(긍정설)가 존재합니다.

(1) 부정설 : (i) 소멸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하더라도, 합병 효력이 발생한 이후 소멸회사는 해산하여 소멸하게 되어 위 합병신주의 귀속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소멸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없고 (ii)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배정된 합병신주는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기주식이 될 것이고, 합병 후 존속회사는 이와 같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소멸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할 필요도 없다는 견해

(2) 긍정설 : (i)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법상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ii) 합병 후 존속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와 합병신주를 아예 배정하지 않은 경우는 그 각 법률 효과가 다르므로 무용의 절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iii)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배정된 합병신주는 합병 후 존속회사가 승계하여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기주식이 될 것인바, 위 자기주식을 장내매각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회사에 현금 유입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멸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배정하고 이를 합병 후 존속회사가 포괄승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판례가 없어 단언하기 어렵다는 전제 하에, 소멸회사 소유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에 의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개별 사안에 대한 최종의 법원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어(2010.7.7 상사법무과 - 2091), 이에 대한 명시적인 결론을 내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2091, 2010. 7. 7.】

주권상장법인 A와 비상장법인 B가 A를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하는 경우

-A가 소유하고 있는 B 주식(포합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해도 무방하고 이 경우는 결국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당한 시기에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이 유력한 견해임

-B가 소유하고 있는 B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에 의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유력함


위와 같이 법령상 명문의 규정 내지 명시적인 판례가 없고, 학설상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것이 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이에 본 합병에 따른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아 합병신주 미배정과 관련한 합병무효의 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합병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본 합병이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6. 근로계약 관계의 이전

합병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기일에 합병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에 소속되어 있는 종업원을 합병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승계하여 고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기존 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는 자는, 달리 사임 등 임기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건 합병 후에도 기존 지위를 유지합니다. 또한,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이사 및 감사는 합병 등기일에 퇴임하여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상법】

제527조의4(이사ㆍ감사의 임기)
①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② 삭제 <2001. 7. 24.>

[본조신설 1998. 12. 28.]



7.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채권자 보호절차

각 합병 당사자는 「상법」 제 232조,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 「상법」 제527조의5 제 1항에 의거 각 합병당사자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나. 「상법」 제232조 제2항에 의거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상법」 제232조 제3항에 의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각 합병 당사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합니다.

구분 일자 및 장소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3년 12월 20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3년 12월 20일~2024년 01월 20일

공고매체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회사홈페이지(www.douzone.com)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회사홈페이지(www.douzone.com)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라. 「상법」 제 439조 제3항 및 제530조 제2항에 의거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합병기일 현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부채, 기타 일체의 재산 및 권리ㆍ의무를 합병기일에 추가 절차나 계약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9. 그 밖의 합병 등 조건

가.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변경 및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변경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합병 계약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하 “갑 또는 존속회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이하 “을 또는 소멸회사”)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 (이하 “각 당사회사”)

제13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효력 상실)


13.1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합병등기 경료 이전에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이 제5조에 의한 주주총회 승인 결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3)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갑” 또는 “을”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한 지급액이 금 15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본 조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나.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 합병 계약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하 “갑 또는 존속회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이하 “을 또는 소멸회사”)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 (이하 “각 당사회사”)

제9조    (이사 및 감사)


9.1.       “을”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본건 합병의 효력 발생일에 만료된다.


9.2.       합병기일 전에 취임한 “갑”의 이사 및 감사는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건 합병으로 인해 종전의 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9.3.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갑”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는 없는 것으로 한다.


다. 계약의 효력발생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효력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합병 계약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하 “갑 또는 존속회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이하 “을 또는 소멸회사”)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 (이하 “각 당사회사”)

제12조  (합병 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에 관한 합병등기를 하여야 하는 “갑” 또는 “을”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갑” 및 “을”은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합병을 완료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정관 등 내부규정에 따라 “갑” 및 “을”에게 요구되는 절차가 완료되었을 것.


(2)        본건 합병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본건 합병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원의 가처분 등 결정, 판결이나 정부기관의 금지명령 기타 결정이 존재하지 않을 것.


제13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효력 상실)


13.1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합병등기 경료 이전에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라. 존속회사의 정관 변경사항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 후 존속회사의 정관은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주식회사 더존비즈온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합의하여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본 합병 계약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하 “갑 또는 존속회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이하 “을 또는 소멸회사”)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 (이하 “각 당사회사”)

제10조  (정관변경)


(1)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개정되는 “갑”의 정관은 [별지]와 같다. “갑”과 “을”은 제5조의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통지 또는 공고 이전에 합의에 따라 본건 합병으로 인한 “갑”의 정관 개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갑”의 개정 정관은 본 계약의 일부로서 제5조에 따라 개최되는 “갑”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에 포함되어 승인되며, 그 변경의 효력은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일에 발생한다.


[별지] 정관 개정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략)

40) 대출, 보험대리, 신용카드 모집업 및 중개업

(생략)

52) 대출, 보험대리, 채권매입, 신용카드 모집업 및 중개업

53) 창업기획자 활동(창업기업 선발, 보육, 투자 등)

54) 직업정보제공사업

55) 국내/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56)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략)

40) 대출, 채권매입, 신용카드 모집업 및 중개업

(생략)

52) 창업기획자 활동(창업기업 선발, 보육, 투자 등)

53) 직업정보제공사업

54) 국내/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55)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

56) 개인투자조합의 운용

57)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58) 건설시행

59) 부동산분양

60) 건설자재 유통 및 판매서비스업

61) 건물관리용역업(시설관리, 주차관리, 안내관리, 조경관리, 환경관리)

62) 용역경비업

63) 위생관리 용역업

64) 식품종합 소매업

65) 주류중개업 및 판매업

66) 음식점업

67) 자판기운영업 및 임대업

68) 자판기 및 동 부품 판매업과 그 관련 사업

69) 기타음식료품 및 일용잡화
70) 담배 도소매업

71)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72) 위 각 호에 관련된 사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소유 및 그들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마. 합병기일
본건 합병기일은 2024년 02월 29일로 할 예정입니다. 다만, 합병절차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합병당사회사들의 합의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관할합의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로 합니다. 본 계약 및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에 대한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정하여 해결하기로 합니다

사.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의 승계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자산 및 권리의무의 이전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합병 계약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하 “갑 또는 존속회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이하 “을 또는 소멸회사”)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 (이하 “각 당사회사”)

제7조    (재산의 이전)


본건 합병의 효력 발생으로 합병기일 현재 “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기타 부속서류를 기초로 한 “을”의 모든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는 법률에 따라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갑”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제8조    (근로자의 승계)


“갑”은 합병기일 현재 “을”에 재직하는 모든 근로자를 “갑”의 근로자로서 승계하기로 한다.


아. 합병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건 합병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본 계약의 취지에 따라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

【본 합병 계약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하 “갑 또는 존속회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이하 “을 또는 소멸회사”)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 (이하 “각 당사회사”)

제16조  (분쟁해결)


만일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내지 해석상 이의가 있을 시에는, 우선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를 거친 최종 서면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정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을 작성하고 각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IV. 영업 및 자산의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V.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1. 합병대가의 배정 방법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보통주 주주에 대하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0원) 1주당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834.0507896주의 비율로 합병대가(합병신주 8,951,145주 및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자기주식 488,640주)를 교부합니다. 소멸회사의 주주는 합병대가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발행한 합병신주나 자기주식을 교부받게 되는데, 합병신주로 교부받게 될 주주와 자기주식을 교부받게 될 주주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시점에 교부받게 됩니다. 발행할 합병신주와 교부할 자기주식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명칭 수량(주) 총액(원)
모집(합병신주발행) 8,951,145 251,670,392,820
매출(자기주식교부) 488,640 13,738,602,240
주1)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및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 전량에 대해서도 합병대가(합병신주발행 및 자기주식 교부)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2. 합병신주 및 교부되는 자기주식의 주요 권리내용

가. 합병신주 및 교부되는 자기주식의 법상 명칭

- 명칭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기명식 보통주
- 1주당 액면금액 : 500원
- 합병대가 :  ① 합병신주(8,951,145주) ② 자기주식 교부(488,640주)

나. 합병신주 및 교부되는 자기주식의 권리내용

(1) 합병신주 및 교부되는 자기주식의 권리

합병신주 및 교부되는 자기주식은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기명식 보통주식으로서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사항 외에 별도로 보통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이 정하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기명식 보통주식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수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 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일주의 금액은 오백 원으로 한다.
제 7 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우선주식과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주식의 양도,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내용이 다른 우선주식을 발행 할 수 있다.
제 8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9 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주식의 양도,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내용이 다른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고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
③ 제1항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이상 10%이내에서 또는 달리 이사회가 정하는 방식에 의해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④ 제1항의 우선주식의 발행 시에 이사회는,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 초과 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함을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우선주식의 발행 시에 이사회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함을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우선주식으로서 의결권이 없는 경우, 당해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 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⑧ 제1항의 우선주식으로서 일정한 시기의 도래에 따라 자동적으로 보통주식 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권이 없는 우선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의 경우에, 그 시기의 도래까지 소정의 우선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시기를 연장한다.
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조의2 (상환우선주)
① 회사는 제9조의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이를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배당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결정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④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일부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때 회사는 상환할 뜻 및 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다.
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일부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상환가능이익이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다.
⑥ 상환우선주식은 발행 시에 이사회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제 9 조의3 (전환우선주)
① 회사는 제9조의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주주의 전환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우선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 단,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발행가액결정의 계산방식을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고,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조정사유(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주식배당 등) 등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전환주식의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20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
로 정한다.
④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전환으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전환우선주식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제 9 조의4 (상환전환우선주)
① 회사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전환주식인 동시
에 상환주식인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전환과 상환에 관한 내용은 제9조의2 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9조의3 제2항 내지 5항
을 준용한다.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
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
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
정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및 개인 등의 자본참여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
(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국내외의 외부자문역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
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2 (신주의 배당 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 년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2) 합병신주 및 교부되는 자기주식의 이익배당기산일

합병신주 및 교부되는 자기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기산일은 2024년 01월 01일로 합니다.

(3) 합병신주의 상장 및 자기주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본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합병신주(보통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 승인 이후 2024년 03월 22일 상장될 예정입니다. 또한, 합병대가로 교부되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자기주식도 신주상장과 함께 2024년 03월 22일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합병신주로 교부받게 될 주주와 자기주식을 교부받게 될 주주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시점에 교부받게 됩니다. 합병신주 상장 예정일 및 자기주식 교부 예정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합병신주 상장 예정일 : 2024년 03월 22일
- 자기주식 교부 예정일 : 2024년 03월 22일

주1) 합병신주의 추가 상장 예정일은 상기와 같이 2024년 03월 22일이며, 2019년 0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추가 상장일부터 합병신주의 매매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본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 합병 선행조건의 충족여부,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합병대가(합병신주 및 자기주식 교부)의 교부조건

(1) 교부대상

주식병합 주주확정 기준일(2024년 02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보통주 주주에 대하여 배정하되,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보유한 자기주식 159주 및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주들이 본 합병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2) 교부비율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보통주식 1주당 834.0507896의 비율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액면금액 500원인 보통주식을 배정합니다.

(3) 합병대가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 방법

합병대가(합병신주발행 및 자기주식 교부)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추가상장일(2024년 03월 22일 예정)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추가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해당 단주는 「상법」 제341조의2제3호에 따라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리합니다.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전문개정 2011.4.14.]


(4) 교부금 지급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대가(합병신주발행 및 자기주식 교부)의 교부와 단주 매각 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VI. 투자위험요소


투자자는 본 증권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아래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및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와 관련 주석 등 모든 정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알려져 있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기타 투자위험과 불확실성 및 아래 기술한 투자위험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실제로 실현될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 재무상태, 영업성과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액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합병회사" 및 "합병존속회사"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을 의미하며, "피합병회사" 및 "합병소멸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를 의미합니다. "합병 당사회사" 및 "양사"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및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를 의미합니다.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

가.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합병 당사회사가 체결한 본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본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본 합병 계약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하 “갑 또는 존속회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이하 “을 또는 소멸회사”)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 (이하 “각 당사회사”)

제13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효력 상실)


13.1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합병등기 경료 이전에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이 제5조에 의한 주주총회 승인 결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3)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갑” 또는 “을”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한 지급액이 금 15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본 조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나.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본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상법」 제522조 제3항 및 제434조에 따라 본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합병당사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각각 참석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다. 관계법령상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계약 취소에 대한 위험

본 합병에 있어 합병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인가·신고·수리 중 합병당사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인가·신고·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회사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합병계약 체결일 현재 기업정보조회업 허가를 받은 기업신용조회회사로서 신용정보회사에 해당하는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거 신용정보회사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합병에 대한 인가 일정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나, 본 합병의 합병기일 전까지 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본 합병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 절차에 따라 본 합병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만일 본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기업정보조회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본 합병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4.>


또한 본 합병은 「상법」이 정하는 특수관계자 간의 합병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에 따라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 수리(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합병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합병은 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1호)에 따른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사하여 적법한 신고서류의 접수 후 15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되고, 이와 함께 기업결합 심사절차가 완료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라 신고 후 기업결합일까지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업결합 신고 구분]
구분 신고의무자 기업결합 유형 신고시기
사전신고 대규모회사
주1)
주식취득 계약일 완료후 이행완료 전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이행완료 전
사후신고 대규모회사 외의 자 주식취득 주권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
합병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영업양수 대금지불 완료일부터 30일
회사신설 참여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30일
대규모회사 임원겸임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사원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주1)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


만약 기업결합신고 및 심사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번 합병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관련 법령 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 계약 취소와 관련된 위험을 숙지하시어 투자결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합병 당사회사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

본 합병의 진행과 관련하여 합병 당사회사들의 소액주주들이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 합병에 대한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합병이 무효로 될 위험성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은 "합병당사자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 다 6413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써 본 합병비율에 적용될 합병가액을 정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자산가치를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합병시에는 합병법인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를 상회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부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3.6.21., 2013.8.27., 2014.12.9.>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같다)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합병가액의 산정기준)
①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른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공시방법에 대하여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3, 2013.9.17>

② 제1항에 따른 합병가액은 주권상장법인이 가장 최근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0.11.8>

③ <삭제 2013.9.17>

④ 영 제176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2.1.3, 개정 2013.9.17>

1.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2. 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3.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개정 2013.9.17>

⑤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른 상대가치의 공시방법은 제2-9조에 따른 합병의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9.17>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합병가액의 산정방법)
규정 제5-13조에 따른 자산가치·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자산가치)
① 규정 제5-13조에 따른 자산가치는 분석기준일 현재의 평가대상회사의 주당 순자산가액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에 발행주식의 총수는 분석기준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로 한다.  <개정 2010.11.30>

자산가치 = 순자산 / 발행주식의 총수

② 제1항의 순자산은 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이하 이 장에서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감사보고서 작성대상시점으로 한다. 이하 "최근사업연도”라 한다)말의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1.30, 2012.12.5>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차감한다.

2.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중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를 차감한다.

3.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잔액이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감액을 차감한다.

4.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 동 손상차손을 차감한다.

5. 분석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은 가산한다.

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을 가산하고,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등을 차감한다.

7.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등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을 가산한다.

8.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배당금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차감한다.

9. 기타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감액을 가감한다.

제6조(수익가치)
규정 제5-13조에 따른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0.11.30, 2012.12.5>

제7조(상대가치)
① 규정 제5-13조에 따른 상대가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상대가치로 하며, 제1호에 따라 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30, 2012.12.5>

1. 평가대상회사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3사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유사회사”라 한다)의 주가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이상을 할인한 가액.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 유사회사의 주가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순자산 / 유사회사의 주당순자산)} / 2

2.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100분의 10 이내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가. 유상증자의 경우 주당 발행가액

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실이 있는 경우 주당 행사가액

② 제1항의 유사회사의 주가는 당해 기업의 보통주를 기준으로 분석기준일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1월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로 한다. 이 경우 계산기간내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을 때에는 그후의 가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의 평가대상회사와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및 제6항제1호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에 발행주식의 총수는 분석기준일 현재 당해회사의 총발행주식수로 한다.  <개정 2010.11.30>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최근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발행주식의 총수) + (최근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발행주식의 총수)} / 2

④ 제1항의 평가대상회사의 주당순자산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산가치로 하며, 제1항의 유사회사의 주당순자산 및 제6항제2호의 주당순자산은 분석기준일 또는 최근 분기말을 기준으로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하되, 제5조제2항제8호 및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30>

⑤ 유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0.11.30, 2012.12.5>

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액의 10%이상일 것

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제8조(분석기준일)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석기준일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의 5영업일 전일로 한다. 다만, 분석기준일 이후에 분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이 발생한 날로 한다.


본 합병의 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고, 본 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어 합병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본 합병의 합병비율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 상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본 합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 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합병의 진행 과정에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합병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및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에 따라서도 본 합병의 성사 여부가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과정 및 2023년 12월 20일 예정인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주 및 투자자는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본 증권신고서 외에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있는 합병회사의 공시사항 및 보고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합병에 따라 배정되는 합병대가 및 상장 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가.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금번 합병에 따라 교부되는 신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합병신주의 추가 상장 예정일은 2024년 03월 22일입니다. 해당 일정은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실제 상장일은 본 합병의 필요한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 상장폐지 가능성

본건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서 정하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바,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보통주식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 합병등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합병이 성사될 경우와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가. 사업위험

본 합병의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더존ICT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르면 투자위험요소 기재 시 지주회사의 경우 주요 자회사의 투자위험요소를 함께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자회사의 기준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제표의 자회사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그 가액이 큰 순서대로 정렬 후 순차적으로 누적한 가액이 자회사 장부가액의 합계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자회사들을 의미합니다.


법인명

지분율

장부가액

누적장부가액

누적비율

주요자회사 여부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29.46%

165,626,915

165,626,915

98.84%

O

북경득진망디지털

100%

1,835,899

167,462,814

99.94%

X

주식회사 더존넥스트

70.39%

107,242

167,570,056

100.00%

X

합계


167,570,056

-

-

-

(자료 :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사업보고서)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요 자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본 합병의 합병법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을 제외하고 투자위험요소를 함께 기재해야할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요 자회사는 없습니다.


■ 1. 공통(합병존속회사, 합병소멸회사) 사업위험

1-1. 국내외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위험

최근 글로벌 경제는 COVID-19로 인해 위축되었던 경기가 COVID-19 종식에 따라 서비스 소비가 급증하고 금융불안이 조기에 진정되면서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동시에 중국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이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이 2023년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Update)에 따르면, 중국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성장률을  7월 전망치인 3%를 유지하였으나, '24년 성장률을 0.1%p 하향한 2.9%로 전망하였습니다. 국제(글로벌)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고금리기조, 국제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높은 근원물가로 인해 물가안정목표를 달성에는 상당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중 무역 갈등의 상존,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경기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2023년 08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3년 1.4%, 2024년 2.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를 IT경기 위축 심화, 중국 리오프닝 효과 지연 등으로 부진을 이어가다가 2023년 하반기 이후 점차 나아지겠으나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후 중국 및 IT경기 회복으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민간소비는 실질구매력 둔화, 원리금 상환부담 증대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설비투자는 경기둔화와 금융비용 증대 등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설투자 역시 주택경기 둔화, SOC 예산 감소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며 부진할 전망입니다. 상품수출의 경우 당분간 둔화흐름이 이어지다가 하반기 이후 중국 및 IT경기 회복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외적 요인들은 글로벌 및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각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경기 정상화 여부와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외 각종 수요 회복이 예상과 달리 지연될 경우 민간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으로 국내외 경기는 물론 궁극적으로 합병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및 당사 재무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발생시킬 수 있음으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글로벌 경기 동향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이 2023년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Update)에 따르면, 중국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성장률에 대해서 지난 7월 전망치를 유지(3.0%)하였으나, '24년 성장률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전망치 대비 0.1%p 하향한 2.9%로 전망하였습니다.  한편,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7월 전망과 동일하게 1.4%를 유지하였고, 내년 성장률은 2.2%로 0.2%p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고금리기조, 국제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높은 근원물가로 인해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MF는 이에 따라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를 지양하고 물가상승률 하락세가 명확해질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통화정책과 발맞춰 지출감소, 세입 확충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면서,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 규제개선을 통해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IMF의 주요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

경제성장률

2022년

2023년(E)

2024년(E)

23.7월

23.10월

조정폭

23.7월

23.10월

조정폭

전망(A)

전망(B)

(B-A)

전망(C)

전망(D)

(D-C)

세계

3.5

3.0

3.0

-

3.0

2.9

-0.1

선진국

2.6

1.5

1.5

-

1.4

1.4

-

미국

2.1

1.8

2.1

0.3

1.0

1.5

0.5

유로존

3.3

0.9

0.7

-0.2

1.5

1.2

-0.3

독일

1.8

-0.3

-0.5

-0.2

1.3

0.9

-0.4

프랑스

2.5

0.8

1.0

0.2

1.3

1.3

-

이탈리아

3.7

1.1

0.7

-0.4

0.9

0.7

-0.2

스페인

5.8

2.5

2.5

-

2.0

1.7

-0.3

일본

1.0

1.4

2.0

0.6

1.0

1.0

-

영국

4.1

0.4

0.5

0.1

1.0

0.6

-0.4

캐나다

3.4

1.7

1.3

-0.4

1.4

1.6

0.2

한국

2.6

1.4

1.4

-

2.4

2.2

-0.2

기타선진국

2.6

2.0

1.8

-0.2

2.3

2.2

-0.1

신흥개도국

4.1

4.0

4.0

-

4.1

4.0

-0.1

중국

3.0

5.2

5.0

-0.2

4.5

4.2

-0.3

인도

7.2

6.1

6.3

0.2

6.3

6.3

-

러시아

-2.1

1.5

2.2

0.7

1.3

1.1

-0.2

브라질

2.9

2.1

3.1

1.0

1.2

1.5

0.3

멕시코

3.9

2.6

3.2

0.6

1.5

2.1

0.6

사우디

8.7

1.9

0.8

-1.1

2.8

4.0

1.2

남아공

1.9

0.3

0.9

0.6

1.7

1.8

0.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견조한 내수의 영향으로 2023년 경제 성장률을 직전 전망치(2023년 7월) 1.8% 대비 0.3%p 상향한 2.1%로 전망하였으며, 유로존은 에너지 도매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2023년 경제 성장률을 직전 전망치(2023년 7월) 0.9% 대비 0.2%p 하향한 0.7%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2023년 초 방역 조치 해제 이후 회복세가 나타나며 2023년 경제 성장률을 직전 전망치(2023년 7월) 1.4% 대비 0.6%p 상향한 2.0%로 전망하였으며, 영국은 긴축적 재정, 통화정책과 금융여건 악화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에너지 요금의 안정화와 재정건전성 완화 효과로 2023년 경제 성장률을 직전 전망치(2023년 07월) 0.4% 대비 0.1%p 상향한 0.5%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국내외 경제는 COVID-19로 인해 위축되었던 경기가 코로나 종식에 따라 서비스 소비가 급증하고 금융불안이 조기에 진정되면서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동시에 중국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이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중 무역 갈등의 상존,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경기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② 국내 경기 동향

한국은행이 2023년 08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3년 1.4%, 2024년 2.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경제는 IT경기 위축 심화, 중국 리오프닝 효과 지연 등으로 부진을 이어가다가 2023년 하반기 이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하반기 이후 중국 및 IT경기 회복으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민간소비는 실질구매력 둔화, 원리금 상환부담 증대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설비투자는 경기둔화와 금융비용 증대 등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설투자 역시 주택경기 둔화, SOC 예산 감소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며 부진할 전망입니다. 상품수출의 경우 당분간 둔화흐름이 이어지다가 하반기 이후 중국 및 IT경기 회복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전년동기대비, 단위 : %)

구분

2022년

2023년(E)

2024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2.6

0.9

1.8

1.4

2.3

2.2

2.2

민간소비

4.1

3.0

1.0

2.0

1.8

2.5

2.2

설비투자

-0.9

4.9

-10.3

-3.0

-1.3

9.7

4.0

지식재산생산물투자

5.0

2.8

3.5

3.1

5.1

2.4

3.7

건설투자

-2.8

2.1

-0.5

0.7

-2.5

2.0

-0.1

재화수출

3.6

-1.1

2.6

0.7

2.4

3.8

3.1

재화수입

4.3

1.8

-3.4

-0.8

0.4

5.4

2.9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3.08


올해 국내 경기는 지표상 전체적으로 경기둔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금융비용으로 인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약화가 두드러집니다.. 설비투자 감소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황 부진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다만 2024년에는 자동차 및 배터리 업종 중심으로 설비투자를 확대하며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설투자의 경우 주택경기 둔화와 SOC 예산 감소 외에도 건설자재 가격 상승,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외적 요인들은 글로벌 및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각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경기 정상화 여부와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국내외 각종 수요 회복이 예상과 달리 지연될 경우 민간소비 위축, 설비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하여 국내외 경기는 물론 궁극적으로 합병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및 당사 재무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2. 합병회사(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사업위험]

2-1. 산업 성숙에 따른 IT서비스업 위축 관련 위험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영위하고 있는 IT서비스 산업은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경기 민감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기업들이 IT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한 가운데, 투자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설비투자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으로 신규투자 위축이 예상되며 업계의 구조적인 성장둔화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규 투자 및 대형 프로젝트 물량 감소, 기업들의 보수적 투자집행과 비용 절감이 이어지는 등 국내 IT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하였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여러 산업 및 다양한 IT 기술간의 융합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경쟁구도에 놓여있지 않았던 회사간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의 변화, 새롭게 등장하는 업계 표준, 고객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확보해야 새로운 기술 및 솔루션의 상용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향후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수요를 제대로 예상 또는 대응하지 못하거나, 타 경쟁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솔루션과 비교해 경쟁력이 저하될 경우,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솔루션을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신규 기술직의 영입 혹은 추가적인 자본적지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매출실적 하락에 영향을 미쳐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영위하고 있는 IT서비스 사업은 주로 회사 내부 회계프로그램과 연관된 더존 WEHAGO 회계프로그램과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SI(System Integration)인 ERP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업,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기획(IT컨설팅)에서부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유지보수(IT시스템 개발, 관리 및 지원 서비스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프로세스 혁신과 자원 활용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별 주요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부문

주요 업무 내용

기업정보화솔루션 부문

ㆍ더존 WEHAGO 회계프로그램

ㆍLite ERP, Standard ERP, Extended ERP,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ERP,

 IFRS솔루션, 회계선진화 솔루션, 내부회계관리 솔루션 등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ㆍ 기업용 클라우드(표준형 ERP)

ㆍ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클라우드(ERP)

ㆍ 공인전자문서센터

그룹웨어 부문

ㆍ 기업용 그룹웨어

ㆍ 비영리법인및 공공기관용 그룹웨어

정보보안 부문

ㆍ 데이터안심보관서비스, 개인정보 검색 및 관리솔루션,

  기업 내부정보 추적 및 관리 솔루션, 휴대용 정보감사 솔루션,

ㆍ 디지털 포렌식 정보감사 서비스, 분석서비스, 랩 구축 및 교육

전자금융서비스 부문

ㆍ전자세금계산서 및 온라인 수금서비스

출처 : 더존비즈온 사업보고서

국내 IT 서비스 산업 내 IT컨설팅/SI 시장은 2000년대 초부터 2010년도까지 금융권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일반기업의 ERP 시스템 구축, 정부의 조달시스템 및 국가재정회계시스템 구축 등 대형프로젝트 수요에 힘입어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국내 기업들의 전산시스템 보편화되면서 신규투자 및 대형프로젝트의 물량 축소로 인해 신규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IT서비스 사업의 다른 축인 아웃소싱 서비스 역시 선행사업인 IT컨설팅 및 시스템통합(SI) 시장과 함께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된 공공 시장과 차세대 전산 시스템 프로젝트로 본격화될 금융시장의 수요 확대로 둔화세를 상쇄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2022년 IT서비스 총 생산액은 약 52조 4,802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IT서비스 생산액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E)

2023년(E)

7월 누적

IT컨설팅 및 시스템개발

184,913

188,426

189,289

243,200

264,297

150,948

IT시스템 관리 및 지원서비스

154,675

178,445

166,509

224,965

237,740

140,319

기타 IT서비스

9,854

10,610

14,527

22,549

22,765

13,870

IT서비스 합계

349,442

377,482

370,326

490,714

524,802

305,138

증감(%)

4%

8%

-2%

33%

7%


출처 : ICT주요품목동향조사 7월호, 2023.09.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1) 2022년 및 2023년은 ICT주요품목동향조사(월간) 기준 잠정치입니다.

한국 IDC에 따르면, 국내 IT서비스 시장은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T신기술 기반 디지털 혁신 도입을 위한 금융/공공부분별 대규모 SI사업으로 인하여 시장 전체로는 전년 대비 1.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3%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국내 주요 산업별 IT서비스 시장 전망]
(단위 : 십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공공

    1,730.2

    1,751.2

    1,770.3

    1,787.3

통신

    1,266.1

    1,282.8

    1,294.1

    1,304.0

금융

    2,432.3

    2,472.8

    2,505.2

    2,533.9

제조

    2,321.4

    2,361.3

    2,392.0

    2,419.2

유통

      665.4

      676.9

      686.3

      694.7

교육

      323.5

      326.2

      328.4

      330.3

기타

      625.2

      637.2

      649.3

      660.3

합계

    9,364.2

    9,508.3

    9,625.5

    9,729.7

출처 : 한국 IDC, Korea IT Services Forcast, 2020-2024


국내 기업의 전산시스템 보편화로 IT서비스 시장은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일정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저성장 기조는 지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의 IT 서비스 산업의 특징은 트렌드에 맞는 신속한 기술 변화, 업계 표준의 끊임없는 진화, 고객 요구사항 및 수요형태의 변동,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지속적인 출현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 정도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산업 자체의 경쟁강도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산업 및 다양한 IT 기술간의 융합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경쟁구도에 놓여있지 않았던 회사간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 업무 전문성에 IT 신기술을 융합하여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성공 여부는 이러한 시장의 특성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적시에 개발, 구현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IT 프로젝트의 특성상 추진하는 사업들은 많은 협력업체와의 공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수한 협력 업체의 선정 및 관리능력도 동사업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변화, 새롭게 등장하는 업계표준, 고객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확보해야 새로운 기술 및 솔루션의 상용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수요를 제대로 예상또는 대응하지 못하거나, 타 경쟁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솔루션과 비교해 경쟁력이 저하될 경우,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솔루션을 시장의 요구수준에 맞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신규 기술직의 영입 혹은 추가적인 자본적지출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이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매출실적 하락에 영향을 미쳐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2. ERP 사업위험

지식 집약적이며 두뇌 의존적인 특성을 지닌 S/W산업에서의 경쟁은 인적자원의 질과 양이 매우 중요한 경쟁 요소입니다. 국내ERP 시장은 점차 기술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클라우드로 인한 IT 인프라 비용의 절감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비교적 낮은 진입 장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ERP 시장은 IT산업을 주도하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 소재 해외유수업체가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소기업 시장은 국내업체 및 해외업체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 우수한 기술력 및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지만, 새로운 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에 신규로 진입할 경우, 향후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어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준 국내 ERP 시장 점유율 1위는 점유율 21.4%를 차지한 독일 기업 SAP이며, 이어서 더존비즈온 (16.8%), 영림원소프트랩 (6.1%), 미국기업 오라클이 (4.0%) 주요 시장 플레이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장별로 보면, SAP와 오라클이 대기업 ERP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점점 국내 업체에게 잠식 당하고 있으며, 반대로 중소기업 시장에 강점이던 국내 ERP시장은 외산 ERP가 적극적인 점유율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경쟁으로 인하여 대기업 시장으로의 진입과 동시에 중소기업 시장의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내ERP시장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돼 현재 성숙기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다만, 국내 ERP 소프트웨어 시장이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으며 기존 구축형 클라우드를 사용하던 대기업들도 클라우드형 ERP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도 클라우드 ERP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ERP보급율이 60% 수준에 머무르는 가장 큰 이유가 ERP도입에 따른 구축비 및 관리 부담이라 점을 고려하면, 클라우드형 ERP보급은 중소기업의 ERP보급율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ERP 시장은 확장형 ERP, 서비스형 ERP, 저가형 ERP, 회계솔루션 영역의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시장 영역에서 당사의 경쟁 대상을 살펴보면,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포함하여 구축형 형식의 확장형 ERP 시장영역에서는 당사가 공급하는 더존 ERP10 제품과 SAP, Oracle, 영림원소프트랩 제품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서비스형 ERP 시장영역은 상대적으로 매출액 규모나 종업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패키지 위주의 추가 개발을 최소화하여 제공하는 시장으로 당사의 iCUBE와 Amarant10이 영림원소프트랩의 System Ever 제품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회계솔루션시장은 더존비즈온의 Smart A가 독점적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저가형 ERP 시장은 얼마에요, Ecount 제품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ERP 시장의 국내시장 점유율 및 경쟁업체의 주요 재무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ERP 어플리케이션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ERP 기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SAP

103,207

31.60%

108,563

30.30%

113,353

28.10%

109,711

21.40%

더존비즈온

62,932

19.20%

71,323

19.90%

80,285

20.30%

86,091

16.80%

영림원소프트랩

21,066

6.40%

23,884

6.70%

27,034

6.80%

31,309

6.10%

오라클

16,804

5.10%

17,419

4.90%

18,575

4.70%

20,547

4.00%

기타

123,026

38%

136,564

38%

158,681

40.10%

265,517

51.70%

총계

327,035

100.00%

357,753

100.00%

395,928

100.00%

513,175

100%

출처 : 한국 IDC, 2023, 국내 ERP 어플리케이션 매출


[국내 경쟁업체의 비교 현황]

구분

더존비즈온

영림원소프트랩

아이퀘스트

2022년

2021년

2020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22년

2021년

2020년

(46기)

(45기)

(44기)

(30기)

(29기)

(28기)

(27기)

(26기)

(25기)

매출액

297,680

313,777

303,185

57,283

47,533

43,812

15,547

15,677

15,270

영업이익

45,165

70,089

75,309

6,660

4,260

4,212

4,656

3,609

4,876

당기순이익

23,213

52,140

53,754

7,053

4,466

4,534

3,224

3,523

5,138

총자산

823,154

892,108

800,704

59,571

54,333

51,303

49,275

53,239

29,801

총부채

397,729

401,654

403,740

17,504

18,571

18,705

5,276

11,400

9,731

자기자본

425,425

490,453

391,868

42,067

35,762

32,599

44,000

41,839

20,070

상장여부

상장사

상장사

외감, 중소기업

(상장일)

(1988년 10월 28일)

(2020년 8월 12일)


ERP 시스템은 단순한 MIS 수준이 아닌 생산, 자재, 구매, 영업, 인사, 회계 등 일련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운영하며, 기업의 업무와절차 등을 선진화함으로써 한정된 기업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이므로 공급 기업으로써 최적화된 자체 ERP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탁월한 개발 능력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친 풍성한 경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단순 모듈별 기능 제공 뿐만 아니라 통합적으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게 유기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 전반의 광범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쉽게 진입할 수 없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영역입니다.


이러한 ERP시장의 높은 진입장벽과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 우수한 기술력 및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국내시장에서 시장주도적 입지를 굳히고 있으나, 향후 새로운 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게 된다면 향후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어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3.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위험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영위하는 ERP 산업은 기술의 신속한 변화, 관련 법규의 지속적 개정, 고객의 요구사항의 다변화, 새로운 시장과 제품, 서비스의 지속적인 출현 등 기술의 변화가 빠른 산업입니다. 당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적응하기 위해 R&D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지만, 현대 기술의 발전 속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영위하는 주요사업인 ERP 산업은 기술의 신속한 변화, 관련 법규의 지속적 개정, 고객의 요구사항의 다변화, 새로운 시장과 제품, 서비스의 지속적인 출현 등 기술의 변화가 빠른 산업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특성상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및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이를 적절하게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중요합니다.

1977년 설립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정보화에 필요한 각종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대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 회계프로그램뿐만 아니라 ERP 시스템, IFRS 솔루션, 그룹웨어, 정보보호,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은 기업 정보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신기술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국내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다년간의 안정적인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인력을 활용하여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4. 주요 연구 인력 유출 가능성 관련 위험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영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인적자원의 연구/개발 역량이 중요한 사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 연구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우수한 인력의 확보 및 기술경쟁력의 확보는 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입니다. 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이탈로 향후 연구개발이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주요기술이 유출 또는 기술력이 약화될 경우 당사의 경쟁력 및 사업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영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의 특성상 대규모 자본적 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신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본사에 ERP 및 솔루션개발본부. 글로벌 R&D본부 등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연구개발 담당조직]
이미지: [연구인력 증감 현황]

[연구인력 증감 현황]

 구분 직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2019년도 연구원 194 62 (44) 212
주임연구원 146 52 (40) 158
선임연구원 90 13 (15) 88
책임연구원 41 9 (12) 38
수석연구원 47 6 (11) 42
총합계 518 142 (122) 538
2020년도 연구원 212 84 (51) 245
주임연구원 158 48 (22) 184
선임연구원 88 35 (15) 108
책임연구원 38 18 (10) 46
수석연구원 42 13 (12) 43
총합계 538 198 (110) 626
2021년도 연구원 245 141 (74) 312
주임연구원 184 17 (50) 151
선임연구원 108 48 (28) 128
책임연구원 46 23 (16) 53
수석연구원 43 7 (8) 42
총합계 626 236 (176) 686
2022년도 연구원 312 100 (87) 325
주임연구원 151 54 (50) 155
선임연구원 128 14 (32) 110
책임연구원 53 14 (9) 58
수석연구원 42 25 (14) 53
총합계 686 207 (192) 701
2023년도
 9월 30일
연구원 325 105 (43) 387
주임연구원 155 14 (26) 143
선임연구원 110 8 (9) 109
책임연구원 58 6 (4) 60
수석연구원 53 1 (2) 52
총합계 701 134 (84) 751

 

[주요 연구개발 실적]

분야

일시

연구개발실적

Billing

2010년 06월

PG전자결제 SYSTEM    

S/W

2010년 12월

세무포털(스마트CEO)  

S/W

2011년 12월

스마트 CEO 개발

S/W

2011년 12월

스마트 CTA 개발

S/W

2011년 12월

스마트 STEP 개발

S/W

2011년 12월

모바일그룹웨어 개발

S/W

2012년 09월

i3 해외버젼 개발

S/W

2012년 12월

Next-S Framework 개발

S/W

2012년 12월

세톡 개발비설정

S/W

2012년 12월

스마트브로셔 개발비설정

S/W

2013년 03월

슈퍼북

S/W

2013년 06월

Smart A (가칭 S-PLUS)

S/W

2013년 12월

IU표준화

S/W

2013년 12월

스마트 넥스트

S/W

2014년 12월

i3 자동화 개발

S/W

2016년 08월

비즈박스 Alpha

S/W

2017년 10월

WEHAGO

S/W

2018년 04월

ERP10 (舊.D_ERP)

S/W

2020년

WEHAGO 기타서비스

(경비청구개발 외 8건)

S/W

2021년

- WEHAGO 기타서비스

- Amaranth10

S/W 2022년 위하고(WEHAGO) 친구
위하고(WEHAGO) 데이터셀렉터
S/W 위하고(WEHAGO) 설치형메신저
위하고(WEHAGO) 시뮬레이터
S/W 아마란스10(물류)
아마란스10(총무)
기업신용평가개발모형
S/W 2023년 헬스케어솔루션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영위하는 사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문인력이 이탈할 경우,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핵심인재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성과와 역량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급여체계를 도입하고 있고, 조기승진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역량이 뛰어난 핵심인력이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이탈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재교육, 직무교육 및 복리후생 등을 통해 전문인력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핵심인재 확보 및 인력의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있으나, 퇴직, 경쟁회사로의 이직 등 핵심 인력의 이탈 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유한 전문인력의 역량이 빠르게 변화하는 IT서비스 시장의 신기술에 적응하지 못하여 산업트렌드에 뒤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영입된 전문인력에게 기대하였던 효과가 현실화 되지 않는 경우, 재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핵심인력 등의 결원 발생 시, 당사의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으며, 대체 인력 확보에 실패할 경우, 당사 기술경쟁력을 포함하여 영업/연구개발/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분쟁 결과에 따라 해당 솔루션과 개발기술을 회사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지적재산권 관련 진행 중인 소송은 없으며, 당사 연구개발 조직의 성과를 기반으로 특허 출원, 등록등을 통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내부 검증, 통제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No. 구분 출원일 등록일 제목 근거
1 특허권 2008-02-04 2012-04-18 세무 및 회계 관련 서식 자동 작성 방법 특허법
2 특허권 2008-02-04 2012-04-18 세무 및 회계용 서식의 수정 방법 특허법
3 특허권 2009-09-04 2011-09-16 근로 장려금 신청용 데이터 자동 형성 시스템 및 방법 특허법
4 특허권 2011-11-08 2013-09-02 세금계산서 자동 형성 시스템 및 방법 특허법
5 특허권 2012-06-19 2014-08-29 거래처 모니터링 시스템 특허법
6 특허권 2012-07-06 2013-09-03 인증 방법 및 시스템 특허법
7 특허권 2012-12-28 2014-10-06 ERP 용 DB 유지 방법 및 장치 특허법
8 특허권 2013-09-03 2014-11-04 통신보안시스템 및 통신보안방법 특허법
9 특허권 2014-02-28 2015-03-31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시스템 및 그 시스템에서의 브라우저 구동 방법 특허법
10 특허권 2010-08-06 2013-04-22 위치 정보에 기반한 무선인터넷 접속 제어 시스템 및 방법 특허법
11 특허권 2010-08-06 2011-10-26 위치 정보에 기반한 이동용 단말기의 이벤트 관리 시스템 및 방법 특허법
12 특허권 2010-11-17 2012-09-07 퇴직자 또는 감사 대상자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정보 증거 보전 처리를 위한 방법 및 시스템 특허법
13 특허권 2012-02-22 2013-12-20 활성 포렌식 기술을 이용한 연관성 분석 기반 악성코드 탐지 시스템 특허법
14 특허권 2012-06-07 2014-02-28 드라이브 기반 파일 보안 시스템 특허법
15 특허권 2012-07-30 2013-08-30 위치 기반 문서 관리 클라우드 시스템 특허법
16 특허권 2012-09-14 2014-06-16 사용자 행위분석 기반 디지털 포렌식 감사 시스템 특허법
17 특허권 2014-10-13 2016-07-21 사용자 인증방법 및 인증시스템 특허법
19 특허권 2017-08-17 2018-11-02 블록 UI를 이용한 양식 생성 장치 및 방법 특허법
20 특허권 2016-11-25 2019-01-28 사용자 정의 ERP 펑션 공유 방법 및 시스템 특허법
21 특허권 2018-08-21 2018-11-22 차량운행관리장치 및 차량운행관리방법 특허법
22 특허권 2016-06-30 2019-01-23 회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차량운행관리장치 및 차량운행관리방법 특허법
24 특허권 2017-08-24 2018-10-04 서식 자동화를 위한 테이블 생성 장치 및 방법 특허법
26 특허권 2017-09-14 2020-02-13 채권 관리 장치 및 채무불이행 제재 방법 특허법
27 특허권 2016-06-30 2019-01-29 차량운행관리장치 및 차량운행관리방법 특허법
28 특허권 2019-08-12 2019-10-23 회계 처리 장치 및 그것의 회계 처리 일정 관리 방법 특허법
29 특허권 2017-11-15 2019-11-11 오토 포스팅 시스템 및 방법 특허법
30 특허권 2018-10-12 2019-11-19 위치기반 근태 관리 방법 및 장치 특허법
31 특허권 2018-11-19 2020-08-26 서버 설정에 따라 동적으로 웹 UI 컴포넌트를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 특허법
32 특허권 2018-11-16 2020-09-09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암호화 시스템 및 방법 특허법
33 특허권 2017-11-20 2020-09-22 사용자 별 확장 가능 관리 테이블을 이용한 ERP 펑션 제공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ERP 펑션 제공 시스템 특허법
34 특허권 2019-10-01 2021-04-09 다차원 분석 리포트 생성 방법 및 시스템 특허법
35 특허권 2019-10-01 2021-04-21 SQL 쿼리 추천 방법 및 시스템 특허법
36 특허권 2019-12-27 2022-05-19 세무조정 서비스 제공 장치 및 방법 특허법
37 특허권 2017-08-22 2023-04-04 셀 크기 조절 장치 및 방법 특허법

출처 : 더존비즈온 사업보고서


[인증서 보유 현황]

확인서 / 인증서

인증기관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GS인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GS인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GS인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GS인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GS인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GS인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GS인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GS인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확인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확인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교육용 SW 품질인증서

한국교육학술정보협회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서(공인전자문서센터)

지식경제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서(#메일)

지식경제부

CC 인증서(EAL2 등급)

IT보안인증사무국

ISMS인증서(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패밀리기업 지정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ISO 27001:2005 인증(정보보안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영국 UKAS

KS Q ISO 9001:2009/ISO 9001:2008 인증(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한국표준협회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서(SQ인증)

한국서비스진흥협회

World Class 300 기업 지정서

중소기업청

WEHAGO V CSAP(SaaS) 인증 취득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WEHAGO V CSAP(IaaS) 인증 취득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출처 : 더존비즈온 사업보고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타인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거나 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회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하여 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수도 있으며, 분쟁 결과에 따라 해당 지적재산권을 회사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6. 사업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위험

공공기관의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경우, 필요로 하는 자격증 및 발주금액과 관련한 입찰 제한 법규가 존재합니다. 공공기관의 입찰은 이러한 규정에 따른 입찰 적정성을 중요한 요건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요건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과 연동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보안성 심의와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보안성 심의, 정기적인 전산시스템 보안 실사 등 자체 시스템의 강력한 보안 체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미래에 발생 가능한 규제, 규정 및 법규 변화와 관련하여 대비 및 사업 전략의 수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매출액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경우, 필요로 하는 자격증 및 발주금액과 관련한 입찰 제한 법규가 존재합니다. 공공기관의 입찰은 이러한 규정에 따른 입찰 적정성을 중요한 요건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요건은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변경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영위하는 공공 SI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대기업 계열사의 공공부문 입찰이 제한되었습니다. 해당 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80억원 미만,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40억원 미만의 프로젝트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20억원 미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2022년 12월말 결산 기준으로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에 해당하여 40억원 미만의 프로젝트 입찰제한 기업에 해당하지만, 4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 입찰에는 제한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핀테크 비즈니스는 B2B 핀테크 서비스로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한 금융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융기관과 연동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보안성 심의와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보안성 심의, 정기적인 전산시스템 보안 실사 등 자체 시스템의 강력한 보안 체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자체 보안성심의)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안성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

2. 복수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 관련 표준을 제정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이하 "자체 보안성심의"라 한다)를 마친 후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수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성심의의 경우 신규 전자금융업무가 제공 또는 시행된 날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보안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 보안성심의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따라서 향후 미래에 발생 가능한 규제, 규정 및 법규 변화와 관련하여 대비 및 사업 전략의 수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매출액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7.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

① 헬스케어솔루션 사업

주식회사 더존비즈온는 향후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기존 사업을 바탕으로 신사업 및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솔루션의 경우에는 시장에 지배력을 우위하고 있는 선행 업체들이 존재하는 바, 다양한 기능 개발 및 고객을 흡수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초기 매출 발생 시기가 계획 대비 늦어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인 헬스케어솔루션을 통해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하고 병원의 연구용 의료데이터를 통합 수집하고 데이터 기반 의료연구 혁신을 꾀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러나 현재 헬스케어 솔루션의 경우에는 지배력을 우위하고 있는 선행 업체 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 유입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다양한 기능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스케어솔루션개발본부는 현재 58명의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개발 인력 및 영업 인력 확대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초기 매출 발생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조직 확대등을 통해 인력비 지급, 개발비 증가 등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경우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신용정보업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향후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기존 사업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용정보와 관련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정보관련 신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에 지배력을 우위하고 있는 선행 업체들이 존재하는 바, 회사가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더 우수한 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 개발 및 고객을 흡수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용정보업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으므로 대관업무가 확대되고, 예상치 못한 징계/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관련 신사업은 자회사에 관련 사업 일체를 양도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신청하였으며 2023년 10월 18일에 예비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업양수도가 완료되면 관련 매출은 신용정보관련 신사업을 양수한 자회사에서 발생하며,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투자지분에 대한 수익 및 데이터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게 됩니다. 신용정보와 관련한 신사업은 사업양수도에 대한 인가 절차가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는 등 초기 매출 발생 시기가 계획 대비 늦어져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향후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기존 사업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용정보와 관련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회사는 2021년 10월 27일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 허가를 받아서 신용정보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신용정보관련 신사업은 시장에 지배력을 우위하고 있는 선행 업체들이 존재하는 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더 우수한 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 개발 및 고객을 흡수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용정보업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으므로 대관업무가 확대되고, 예상치 못한 징계/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회사가 기업정보조회업에 대한 허가를 취득하고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게 되면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감독 규정과 벌칙 조항도 적용됩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의한 처벌 위험이 존재하고, 동법에 따른 벌칙 조항은 양벌규정이 있어서 대표이사도 관련 법률상 처벌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기업신용정보 관련 업무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률 규제가 크지는 않으나 회사는 사전에 만반의 대비할 필요성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기업정보조회업 허가를 취득하여 금융당국의 검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정기/수시 검사 대상으로서 회사 전체적으로 금융감독원 대관업무가 확대되고, 예상치 못한 징계/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사업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회사는 2022년 10월 24일 자회사인 더존테크핀에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사업 일체를 양도하여 별도의 법인을 주체로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업양수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신청하였으며 2023년 10월 18일에 예비인가를 받았습니다.

동 사업양수도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나고 사업양수도 절차가 완료되면 관련 매출은 신용정보관련 신사업을 양수한 자회사에서 발생하며, 회사는 투자지분에 대한 수익 및 데이터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용정보와 관련한 신사업은 사업양수도에 대한 인가 절차가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으며 초기 매출 발생 시기가 계획 대비 늦어져서 회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피합병회사(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사업위험

3-1. 지주회사의 특성에 따른 위험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2003년 6월 주식회사 더존디지털웨어에서 인적분할 하여 설립된 이후, 2015년 8월 주식회사 뉴소프트기술 및 2016년 12월 주식회사 동물과사람과 소규모 합병을 하였고, 2017년 5월 지주회사로 전환된 더존ICT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본 합병의 합병존속법인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을 포함하여 총 3개의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행위제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는 자회사 등으로 부터 받는 배당금 수익, 상표권사용수익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기 때문에 자회사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지주회사의 수익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지주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2003년 6월 (주)더존디지털웨어에서 인적분할 하여 설립된 이후, 2015년 8월 (주)뉴소프트기술 및 2016년 12월 (주)동물과사람과 소규모 합병을 하였고, 2017년 5월 지주회사로 전환된 더존ICT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으로 지배 목적으로 보유한 다른 회사(자회사)의 지분합계가 당해 회사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지주회사(Holding Company) 또는 모회사라 하고 지배를 받는 회사를 사업회사(Operation Company) 또는 자회사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주회사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986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시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금지시켰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과정을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1999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주회사를 허용하였습니다.

지주회사의 장점으로는 ① 순환형 출자구조로 인한 자회사간 경영위험 전이 해소, ② 독립적 의사결정 강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성 제고로 기업성과의 평가 용이, ③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 ④ 지주회사의 안정적인 재무구조로 저리의 자금조달 용이, ⑤ 신사업의 진출 및 기존사업의 신속한 탈출 등 구조조정 용이, ⑥ 지주회사 브랜드를 통한 통합 브랜드 마케팅 강화 및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대외 기업 이미지 쇄신 가능 등이 있습니다.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

장    점

내    용

기업구조조정 원활화

- 자회사별 사업부문 분리로 전사 경영전략에 따라 매각ㆍ인수 등이 수월해짐
 - 부실 계열회사 매각이 용이하여 기업집단 전체로 위기가 전이되는 것을 방지

신사업 위험 축소를 통한 투자 활성화

- 다양한 계열회사의 사업 노하우를 축적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지주회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축소

의사결정 및 업무배분 효율성 증대

- 전사 경영전략 수립 및 자회사별 경영에 대해 지주회사가 집중적ㆍ종합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적 역할 분담과 신속한 경영의사결정이 가능해짐

소유구조 단순화

-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출자구조로 인해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가 단순해지며 책임 소재가 명확해짐


공정거래위원회 및 기업집단포털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국내 지주회사는 총 167개사(일반157개, 금융 10개)로 2021년 기준 총 170개사(일반 160개, 금융 10개)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국내 지주회사의 수는 2008년 이후 2017년까지 매년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 193개사에서 173개사로 감소한 뒤, 2019년에는 동일한 개수로 유지되었습니다. 2020년 167개로 감소한 국내 지주회사의 수는 2021년 170개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말 기준 167개로 감소하였습니다.

[연도별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추이]

구분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합계

167

170

167

173

173

193

162

140

132

127

115

105

일반 지주회사

157

160

157

163

164

183

152

130

117

114

103

92

금융 지주회사

10

10

10

10

9

10

10

10

15

13

12

13

증가율

-2%

2%

-3%

0%

-10%

19%

16%

6%

4%

10%

10%

9%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한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더존ICT그룹의 지주회사로 2023년 2분기말 별도 기준 총자산의 대부분이 자회사에 대한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주력 자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양호한 영업실적을 유지하고 있고, 배당금수입 이외에 브랜드 사용료 수취 및 용역서비스 사업을 통하여 현금흐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어, 지주회사로서의 사업안정성이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수익원]

구분

내용

배당금 수익

- 자회사로 보유 중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

- 자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배당 가능 여부가 결정됨

경영자문 수익

- 경영컨설팅 수익 등 기타 수익

- 경영효율화 방안 및 기타 그룹 경영지침에 따른 자문 수수료

상표사용 수익

- 브랜드 사용료

기타 수익

- 임대 수익 : 지주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계열사 및 타사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 사업 수익 : 사업지주회사인 경우에만 해당


더존ICT그룹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역시 우수한 사업성과 시장지위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등 계열회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영업수익은 배당금수익, 용역매출, 임대료수입, 수수료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당금수익은 자회사의 실적과 배당성향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편이나, 용역수익과 수수료수입은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어 전체 영업수익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자산 내역 -별도기준] (2023년 2분기 기준)

구분

금액

비율

자산

172,732,438,522

100.00%

유동자산

5,115,591,532

2.96%

  현금및현금성자산

3,732,033,495

2.16%

비유동자산

167,616,846,990

97.04%

  종속기업투자주식

167,570,056,579

97.01%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매출 구성내역 -별도기준] (2023년 2분기 기준)

구 분

사업내용

매출비율

배당금수익

자회사 실적에 연동한 수익인식

24.72%

용역매출

계열사에 제공하는 인사서비스로 발생하는 용역수익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열사의 인원과 피합병법인의 서비스 관련 비용을 반영한 인당 청구원가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이외 기타 일회성 용역수익 발생

15.14%

임대료수입

임대료 수익

0.00%

수입수수료

수입수수료는 합병법인으로부터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를 수취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합병법인의 매출액에서 합병법인의 관계사 매출액 및 광고선전비를 제한 금액에 정산요율(1.74%)을 곱하여 산정

60.14%


[영업수익 추이 및 구성 -별도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2분기 누적)

2022년

(2분기 누적)

2022년

2021년

2020년

계속사업수익          4,427          7,438 10,705   11,277       23,788

배당금수익

         1,101          4,028   4,028    4,028               -

용역매출

           647            803   1,427    2,112         4,166

임대료수입

               -                2         2          3               -

수입수수료

         2,679          2,605   5,248    5,134         5,334
중단사업수익                -            440      440       373             70

합계

         4,427          7,878 11,145   11,650       23,858

주1) 2022년 5월 28일을 분할기일로 인적분할을 하여 반려동물의 바이오 및 문화를 결합한 사업 및 시설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주식회사 더존비앤씨티로 이전하였습니다.
주2)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지주회사의 특성상 자회사들을 비롯한 주요 관계사의 경영환경 또는 영업실적에 따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영업이익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지원이나 타법인 인수가 이루어 질 경우,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에 자금소요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 지주회사 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위험

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제한된 행위들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1년 12월 30일자로 시행 되었습니다. 금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중에는 1)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2)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3)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더존홀딩스를 포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있는 기업들은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지주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요건이 기존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로 자산요건이 상향되며, 이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주회사로 설립ㆍ전환한 자산 1천억원 ~ 5천억원인 기존 지주회사는 10년의 경과조치 기간을 두고 자산요건(5천억원)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2016년 9월)]

□ 규제 대상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안 제2조제1ㆍ5항 및 부칙 제2조)

ㅇ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요건* 중 자산 요건을 현행 1천억 원 이상에서 5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함.

* 현행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요건(시행령 제2조)


①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자산요건),


②자회사 주식가액 총합계가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지주비율요건)


ㅇ 또한, 지주회사 자산 요건에 대한 재검토(3년 주기)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국민경제 규모 변화, 지주회사 자산총액 변화, 지주회사 간 자산총액 차이 등을 재검토 고려요소로 명시함.


ㅇ 한편, 개정 시행령 시행('17.7.1.) 전에 지주회사로 설립ㆍ전환한 자산 1~5천억 원인 기존 지주회사와 관련하여 2027년 6월 30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자산 요건(5천억 원)을 충족하도록 하되,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공정위에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도록 부칙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음.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8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며, 11월 27일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개정안 중 절차법제 일부만 2020년 4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개정에 이르지 못한 내용은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재추진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2020년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9일 전면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0년 12월 29일 공포(개정법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를 포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및 상호출제제한기업집단에 속해있는 기업들은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지주회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 입법]

구 분

개정 취지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상향(개정법 제18조)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않아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해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 비상장 40%)보다 상향(상장 30%, 비상장 50%)함.
 3) 개정 법 시행 전 기 전환 및 설립된 지주회사와 자 손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회사등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 적용(개정법 부칙 제 11조)함

순환출자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개정법 제23조)

1)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전부터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및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개정법 제25조, 제29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별도 규제를 받지 않아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3)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하여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에 관한 특례]

기간

의결권 행사 한도

2022. 12. 30.부터 2023. 12. 31.까지

100분의 30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100분의 25

2025. 1. 1.부터 2025. 12. 31.까지

100분의 20

2026. 1. 1.부터

100분의 15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개정법 제47조 제1항)

1)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 계열회사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회사는 해당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행법 및 개정법 비교]

내용

현행법

개정법

규제대상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상장사 20%, 비상장사 20%

지분보유 요건

(대통령령에 위임)

(법률에서 규정)

계열회사의 자회사

불포함

포함 (50% 초과 보유 요건)


* 출처 : 법제처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요건을 열거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 66조 및 제70조에 의한 벌칙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규제]

종    류

내    용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 부채비율 200% 미만
 - 금융회사ㆍ비금융회사 주식 동시 소유금지
 -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 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 :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
 -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소유 금지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규제

- 자회사는 손자회사 주식만을,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주식만을 소유 가능
- 손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 : 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
- 손자회사의 경우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경우에만 국내계열회사 주식 보유 허용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최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및 주요종속회사의 제재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제재 현황]

계열사

일자

제재기관 및 적용법령

위반내용

처벌 또는 조치내용

회사의 이행현황

(주)더존홀딩스

2020.03.02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시정명령)

시정명령 이행완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관련 규정]

※ 관련법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또는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해당 법위반 채무보증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대조표(이하 이 항에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한다)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2.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해당 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3. 제1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제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해당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해당 손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자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5. 제18조제4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손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50의 비율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눈 금액에 해당 자회사 발행주식 중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7. 제2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기준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8. 제20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의 출자금액


9. 제20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 채권 등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10. 제20조제3항제6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도록 한 주식, 채권 등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13조 또는 제36조를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3. 제15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4.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6.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8. 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

10. 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 제48조를 위반한 자

12.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13.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28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금번 전면 개정에서는 과징금 부과율 상한 및 정액 과징금 상한이 2배씩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징금 부과한도 현행법 및 개정법의 비교]

법위반 유형

과징금 부과율 상한

정액과징금 상한

현행 법률

개정 법률

현행 법률

개정 법률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3%

6%(제8조)

10억원

20억원 (제8조)

기업집단규제

10%

20%(제38조)

-

-

부당공동행위

10%

20%(제43조)

20억원

40억원 (제43조)

불공정거래행위

2%

4%(제50조 제1항)

5억원

10억원(제50조 제1항)

재판매가격유지행위

2%

4%(제50조 제1항)

5억원

10억원(제50조 제1항)

부당지원행위,사익편취

5%

10%(제50조 제2항)

20억원

40억원(제50조 제2항)

사업자단체금지(사업자단체)

 -

 -

5억원

10억원(제53조 제1항)

사업자단체금지(사업자-담합)

10%

20%(제53조 제2항)

20억원

40억원(제53조 제2항)

사업자단체금지(사업자-그 외)

5%

10%(제53조 제3항)

10억원

20억원(제53조 제3항)

*자료 :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언론보도자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개편 추진 경과]

추진 사항

일    정

법 집행 체계 개선 TF

2017년 8월 ~ 2018년 2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

2018년 3월 ~ 2018년 7월

입법예고

2018년 8월 24일 ~ 2018년 10월 4일

공청회

2018년 9월 28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완료

2018년 11월 9일

법제처 심사 완료

2018년 11월 21일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2018년 11월 27일

정무위원회 상정

2019년 03월 29일

일부 절차법제 국회 통과

2020년 04월 29일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2020년 05월 29일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0년 12월 09일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 공포

2020년 12월 29일

개정법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언론보도자료


금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전면개정 법률로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및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을 포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속해있는 기업들은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 회사위험

■ 1. 공통(합병존속회사, 합병소멸회사) 회사위험

1-1. 특수관계자 내부거래 관련 위험

2023년 반기말 별도 재무제표기준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특수관계자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8%로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경우 순수지주회사의 특성상 특수관계자 관련 매출 비중이 총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시 적절한 시장가격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 및 내부통제 절차 진행 상의 미흡한 점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조건이  「세법」상 적정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이 될 수 있어 과세 대상 소득이 증가할 수 있으며, 법인세 수정신고 등을 통해 사후에 납부하게 되는 경우 가산세 등 과세금액이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예측하지 못한 현금 유출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수익성,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반기말 별도 재무제표기준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특수관계자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8%로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경우 순수지주회사의 특성상 특수관계자 관련 매출 비중이 총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시 적절한 시장가격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 및 내부통제 절차 진행 상의 미흡한 점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조건이 「세법」상 적정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이 될 수 있어 과세 대상 소득이 증가할 수 있으며, 법인세 수정신고 등을 통해 사후에 납부하게 되는 경우 가산세 등 과세금액이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예측하지 못한 현금 유출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수익성,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특수관계자 매출은 총매출액의 0.18%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특수관계자와의 주요거래 내역]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기업명 수익거래 비용거래
매출 기타거래 매입 기타거래
당사의 지배기업 (주)더존홀딩스 6,599 - - 3,326,495
종속기업 (주)키컴 50,691 - 197,042 746,029
(주)더존비앤에프 48,746 - - 95,533
(주)더존테크핀 81,330 - - -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더존넥스트 3,583 - 171,917 395,447
(주)비즈니스워치 12,180 - - 50,200
(주)더존에듀캠 78,453 - - 489,545
(사)동물과사람 - - - 820,000
(주)더존비앤씨티 15,637 - - 1,470,160
합  계 297,219 - 368,959 7,393,409
매출액 162,502,853 - - -
매출액 대비 비중 0.18% - - -

주1) 2023년 반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 합병당사회사들은 각자가 각 사의 중요성 표시 기준에 따라 공시하기 때문에 합병당사회사들 간 거래내역 및 채권/채무 현황이 다소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잔액]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기업명 계정과목 당반기말 전기말
당사의 지배기업 (주)더존홀딩스 기타부채 1,292,722             619,295
종속기업 (주)키컴 매입채무 1,749,038           1,605,633
기타부채 2,428,945           2,921,687
(주)더존테크핀 기타채권 1,500,000           1,500,000
기타부채 99,180              99,180
(주)더존비앤에프 매출채권 7,771              10,741
기타채권 6,674                1,173
기타부채 70,152              70,004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더존넥스트 매입채무 30,799              13,145
기타부채 175,805             128,786
북경득진망디지털기술 유한공사[주] 매출채권 612,206             612,206
(주)비즈니스워치 매출채권 2,178                2,178
기타부채 9,136                9,130
(주)더존에듀캠 기타부채 168,342              81,671
(주)더존비앤씨티 매출채권 2,863                2,224
기타채권 409                  490
기타부채 5,781                5,764
대표이사 기타부채 2,803                5,312
합   계 매출채권 625,018             627,349
기타채권 1,507,083           1,501,663
매입채무 1,779,837           1,618,778
기타부채 4,252,866           3,940,829

주1) 2023년 반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 합병당사회사들은 각자가 각 사의 중요성 표시 기준에 따라 공시하기 때문에 합병당사회사들 간 거래내역 및 채권/채무 현황이 다소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경우 순수지주회사의 특성상 특수관계자 관련 매출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이중 대부분이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에게 수취하는 배당수익 및 용역수수료, 상표권 수입수수료에 해당합니다.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특수관계자와의 주요거래 내역]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기업명 수익거래 비용거래
종속기업 (주)더존비즈온 4,427,486 6,599
(주)더존비앤에프 - 2,518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더존비앤시티  - 4,475
(주)더존에듀캠  - 1,984
합  계 4,427,486 15,576
매출액 4,427,486
매출액 대비 비중 100%

주1) 2023년 반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 합병당사회사들은 각자가 각 사의 중요성 표시 기준에 따라 공시하기 때문에 합병당사회사들 간 거래내역 및 채권/채무 현황이 다소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특수관계자와의 주요거래 내역]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기업명 계정과목 당반기말 전기말
종속기업 (주)더존비즈온 매출채권 1,291,681 618,254
기타채권 1,041 1,041
(주)더존비앤에프 기타부채 85 134
(주)미건 기타부채 - 1,644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더존비앤시티 기타채권 - 3,036
기타부채 1,887 -
(주)더존에듀캠 기타부채 320 -
합   계 매출채권 1,291,681 618,254
기타채권 1,041 4,077
기타부채 2,292 1,778

주1) 2023년 반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 합병당사회사들은 각자가 각 사의 중요성 표시 기준에 따라 공시하기 때문에 합병당사회사들 간 거래내역 및 채권/채무 현황이 다소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지위 상실 위험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17조에 따른 지주회사로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건 합병 이후 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지위 상실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 및 합병당사 현황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이며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당회사의 법적기준 이상의 주식(의결권)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주회사는 크게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수지주회사는 어떠한 사업활동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지배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합니다.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어떠한 사업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주회사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986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시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금지시켰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을 촉진한다는 취지하에 1999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주회사를 허용하였습니다.


지주회사 설립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주주가치를 높이고, 독립적인 자율경영 및 합리적인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정착시키며,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 확립과 경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경영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지난 2017년 5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② 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요건 충족 여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정의에 따르면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주된 사업의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 요건 및 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해당 요건 충족여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준

충족여부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인 회사

O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

X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합병존속회사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합병재무제표상 위 표의 두 가지 요건 중 하단의 요건인 주된 사업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본건 합병 이후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보유했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그 지위를 상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주식의 현물출자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혜택이 한정적인 점,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경우 자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하게 될 배당수익 등이 매우 적기 때문에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효과가 사라지면서 발생하게 되는 재무적 영향 또한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2. 합병회사(주식회사 더존비즈온) 회사위험

2-1. 매출 및 수익성 관련 위험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2023년 반기 총매출액(연결기준)이 전년 동기 대비 10.1% 성장하는 가운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또한 각각 306억원, 18.4% 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억원, 0.9% 개선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경기 인플레이션 영향, IT개발과 연구인력의 인건비 증가 등 전반적인 비용 증가로 수익성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투자 전 당사 외형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면밀히 검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년 및 당해연도 반기 기준 사업 부문별 매출현황 및 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부문별 매출 현황 및 비중 -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2023년(제47기 반기)

2022년(제46기)

2021년(제45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소프트웨어

상품

S/W, H/W, GreenFAX, 보안,  모바일 등

      4,755 2.9%

10,383

3.40%

13,267

4.20%

제품

Smart A, iCUBE, ERP iU,  ERP10, ERP건설, BIZBOX,  전자계산서, 스마트A클라우드,WEHAGO, Amarnath10 등

      71,150 42.9%

128,411

42.20%

    153,208

48.10%

유지보수서비스

스마트A, iCUBE, Amarnath10, ERP건설, 모바일, BIZBOX,  블루멤버십 등

      39,686 23.9%

78,423

25.80%

     69,367

21.80%

용역 및  기타매출

서버보안서비스, 보안솔루션서비스, iCUBE, BIZBOX, ERP-IU, 기타매출 등

      46,089 27.8%

79,736

26.20%

     74,712

23.40%

기 타

임대료

강촌캠퍼스 및 더존을지타워  건물 임대료 등

4,115 2.5%

7,350

2.40%

      8,192

2.60%

합 계

    165,795 100.0%

304,303

100.00%

  318,747

100.00%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수익성 현황 -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반기 2022년 반기 2022년 2021년 2020년
매출액 165,795 150,543 304,303 318,747 306,456
매출원가 96,456 88,263 184,369 176,389 137,153
매출총이익 69,339 62,280 119,934 142,358 169,302
판매비와관리비 38,754 35,852 74,401 71,185 92,573
영업이익 30,585 26,428 45,534 71,173 76,729
당기순이익 16,292 17,494 23,076 54,414 57,901
영업이익률 18.45% 17.56% 14.96% 22.33% 25.04%
당기순이익률 9.83% 11.62% 7.58% 17.07% 18.89%


상기와 같이 당사는 ERP, IFRS솔루션, 그룹웨어, 정보보호, 전자세금계산서 등 기업 정보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필요한 각종 Solution과 Service를 제공하며 고객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서비스 모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크게 기업정보화솔루션, 클라우드 서비스, 그룹웨어, 정보보안, 전자금융서비스 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1) 기업 정보화 솔루션의 자체 개발과 마케팅 및 서비스 회계프로그램 및 ERP, IFRS, 그룹웨어, 정보보안  2) 기업용 솔루션 개발, 판매, 컨설팅, 구축, 유지보수 3) 전자세금계산서, 바로수금서비스, U-billing 등 청구, 고지, 결제(P/G) 관련 전자금융서비스 4) 모바일 오피스 개발, 판매 5) 온라인 비지니스 플랫폼 서비스, 핀테크 서비스 6) 그린팩스, 클라우드팩스, 전자팩스 사업 7) 공인전자문서센터, 공인전자화문서작업장,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의 사업분야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

주요 업무 내용

기업정보화솔루션 부문

ㆍ 기업용 클라우드(표준형 ERP)
ㆍ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클라우드(ERP)
ㆍ 공인전자문서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ㆍ 데이터안심보관서비스, 개인정보 검색 및 관리솔루션,
    기업 내부정보 추적 및 관리 솔루션, 휴대용 정보감사 솔루션,
ㆍ 디지털 포렌식 정보감사 서비스, 분석서비스, 랩 구축 및 교육

그룹웨어 부문

ㆍ 기업용 클라우드(표준형 ERP)
ㆍ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클라우드(ERP)
ㆍ 공인전자문서센터

정보보안 부문

ㆍ 데이터안심보관서비스, 개인정보 검색 및 관리솔루션,
    기업 내부정보 추적 및 관리 솔루션, 휴대용 정보감사 솔루션,
ㆍ 디지털 포렌식 정보감사 서비스, 분석서비스, 랩 구축 및 교육

전자금융서비스 부문

ㆍ 기업용 클라우드(표준형 ERP)
ㆍ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클라우드(ERP)
ㆍ 공인전자문서센터


당사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2022년 연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4.5%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반기 기준, 매출액이 1,65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1% 성장하였으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또한 각각 306억원, 18.4%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억원, 0.9% 개선 됨에 따라 회복하는 추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인플레이션 영향, IT개발과 연구인력의 인건비 증가 등 전반적인 비용 증가로 수익성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투자 전 당사 외형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면밀히 검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2. 차입금 및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연결기준 재무안정성은 2020년부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 등을 위한 총차입금은 2023년 반기말 연결 기준 2,680억원(단기차입금 180억원)으로 부채비율 97.4%, 차입금의존도 31.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안정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단기간 내에 재무안정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예상하지 못한 국내외 경기 침체, 매출 및 수익성 악화, 투자 및 배당 압력이 증가할 경우 이에 따라 차입금 상환 부담 가중 및 더존비즈온의 재무 안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재무안정성 지표 - 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반기

2022년

2021년

2020년

자산총액 839,851 832,893 900,314 804,071
유동자산 143,836 143,917 225,058 143,975
현금및현금성자산 66,776 54,116 41,337 62,889
부채총액 414,488 394,393 398,588 406,090
유동부채 156,481 137,741 385,366 124,562

총차입금

268,000 268,000 268,000 268,000

- 단기성차입금

18,000 18,000 18,000 18,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 - 250,000 -

- 장기성차입금

250,000 250,000 - 250,000
자본총액 425,362 438,500 501,726 397,981

유동비율

91.9% 104.5% 58.4% 115.6%

부채비율

97.4% 89.9% 79.4% 102.0%

차입금의존도

31.9% 32.2% 29.8% 33.3%

자료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1)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주2)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액*100
주3) 차입금의존도 = 총차입금/자산총액*100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2023년 반기 기준 총 차입금은 2,680억원이며  단기시설자금대출 180억원, 장기시설자금대출 2,5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입금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차입금의 내역 -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차입금종류

차입처

연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시설자금대출

국민은행

5.08%

18,000

18,000

주) 상기 단기차입금과 과련하여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장기차입금의 내역 -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차입금종류

차입처

연이자율

상환방법

만기일

당반기말

전기말

시설자금대출

신한은행

4.74%

2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2024년08월23일

125,000

125,000

에스타이거비즈온(주)

CD(3개월)+ 1.95%

2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2024년08월23일

125,000

125,000

합  계

250,000

250,000

주1) 연결기업은 건물취득 자금인 장기차입금 만기연장을 위해 ㈜신한은행, 에스타이거비즈온㈜를 대주로 하는 대출약정을 2022년 8월 23일자로 체결하였습니다.

주2) 해당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에스타이거비즈온㈜가 신한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연결기업은 신한자산신탁㈜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신탁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신한은행을 지정하여 수익권증서(한도액:3,000억원, 담보제공된 신탁자산: 유형자산 중 토지, 건물 및 투자부동산)를 교부하였습니다.
주3) 또한, 연결기업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보험과 관련된 부보금액에 대해 신한은행을 제1순위 근질권자로 하는 보험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기업이 수입에서 얼마를 이자비용으로 쓰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며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경우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으로는 금융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이자보상배율은 2020년 10.54배에서 2022년 4.80배로 감소하였으며, 2023년 반기 기준 이자보상배율은 4.27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영업 악화등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해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이자보상배율이 감소하는 경우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채무상환 능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이자보상배율 현황 -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반기

2022년

2021년

2020년

영업이익

30,585

45,534

71,173

76,729

이자비용

7,160

9,485

7,204

7,281

이자보상배율(배)

4.27

4.80

9.88

10.54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영업활동현금흐름 -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반기

2022년

2021년

2020년

영업활동현금흐름

45,263

77,337

60,737

105,372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안정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최근 3년 평균 811억원)으로 단기간 내에 재무안정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예상하지 못한 국내외 경기 침체, 매출 및 수익성 악화, 투자 및 배당 압력이 증가할 경우 이에 따라 차입금 상환 부담 가중 및 더존비즈온의 재무 안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3. 소송 및 채무보증 등 우발부채와 관련된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9건(대금청구 소송 3건: 소송가액 6,342,046천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4건 : 소송가액 416,241천원, 원상회복 소송 1건 : 소송가액 1,232,000천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1건 : 소송가액 50,000천원)입니다. 한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5건(부당이득 반환 소송 2건 : 소송가액 6,964,321천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2건 : 소송가액 264,000천원, 원상회복 소송 1건 : 소송가액 2,138,609 천원)이며 아직까지 소송사건의 최종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ERP시스템 고도화 용역 진행 중 동서발전과 구축진행 이견으로 계약해제 요청 및 그에 따른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았으며, 연결기업은 이에 대한 처분취소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승소하였고, 관련 본안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소송의 최종결과 및 영향을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패소 할 경우 추가적인 자금 유출 및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9건(대금청구 소송 3건: 소송가액 6,342,046천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4건 : 소송가액 416,241천원, 원상회복 소송 1건 : 소송가액 1,232,000천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1건 : 소송가액 50,000천원)입니다. 한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5건(부당이득 반환 소송 2건 : 소송가액 6,964,321천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2건 : 소송가액 264,000천원, 원상회복 소송 1건 : 소송가액 2,138,609 천원)입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연결기업은 ERP시스템 고도화 용역 진행 중 동서발전과 구축진행 이견으로 계약해제 요청 및 그에 따른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았으며, 연결기업은 이에 대한 처분취소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승소하였고 관련 본안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소송의 최종결과 및 영향을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패소 할 경우 추가적인 자금 유출 및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소송 현황]
(단위: 천원])
일자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2020.11.04. 더존비즈온 위너콤 주식회사 (본소)시스템구축대금 청구의 소 169,663
2021.08.25. 위너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반소)부당이득금반환 등 447,293
2022.07.12. 더존비즈온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50,000
2023.03.23.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본소)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6,517,028
2023.06.21. 더존비즈온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반소)용역대금 등 청구의 소 5,785,424
2022.08.18. 구영미(엑시스아이) 더존비즈온 (본소)채무부존재확인 154,000
2022.11.07. 더존비즈온 구영미(엑시스아이) (반소)원상회복 등 1,232,000
2021.12.02. 더존비즈온 주식회사 이든컴퍼니 용역비 386,959
2023.08.01. 더존비즈온 주식회사 메이머스트 부당이득금 44,000
2023.08.01. 더존비즈온 주식회사 나임네트웍스 부당이득금 128,041
2023.08.01. 더존비즈온 주식회사 테크데이타피에스 부당이득금 134,200
22023.03.21. 주식회사 아이엔소프트 더존비즈온 (본소)채무부존재확인 110,000
2023.07.17. 더존비즈온 주식회사 아이엔소프트 (반소)부당이득금 110,000
2023.09.20.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 더존비즈온 원상회복 등 2,138,609

자료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제시

2-4.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용 상승에 따른 위험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영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경우 매출액에서 인건비 및 기타비용을 합한 연구개발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반기말 기준 3.69%, 2022년 4.63%, 2021년 5.44%, 2020년 3.45%로 동종업계 대비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IT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개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건비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은 2019년에 전년 대비 7.7%, 2020년 5.0%, 2021년 2.6%, 2022년 6.9%로 매년 높은 수준 상승했습니다. IT 산업의 급성장과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며, 주식회사 더존비즈온도 인력 유출 방지와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비 증가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진행한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상업화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는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순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수익성이 악화되어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영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경우 매출액에서 인건비 및 기타비용을 합한 연구개발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반기말 기준 3.69%, 2022년 4.63%, 2021년 5.44%, 2020년 3.45%로 동종업계 대비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IT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개발 인력에 대한 매우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건비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은 2019년에 전년 대비 7.7%, 2020년 5.0%, 2021년 2.6%, 2022년 6.9%로 매년 높은 수준 상승했습니다. IT 산업의 급성장과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며, 합병당사회사도 인력 유출 방지와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비 증가는 합병당사회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합병당사회사가 진행한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기술이전 또는 상업화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합병당사회사 연구개발비는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순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합병당사회사 수익성이 악화되어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용 내역 -연결기준]
(단위: 원)

과목

2023년 반기

2022년

2021년

2020년

원재료비

 -

-

 -

 -

인건비

6,123,147,454

     13,552,336,337

  16,362,844,040

10,566,725,974

감가상각비

 -

-

 -

 -

위탁용역비

                     -

        546,225,000

     982,599,263

 -

기타

 -

-

 -

 -

연구개발비용 계

     6,123,147,454

     14,098,561,337

  17,345,443,303

10,566,725,974

회계처리

판매비와 관리비

 -

-

 -

 -

제조경비

    294,909,249

    370,431,294

      3,533,000

38,863,000

개발비(무형자산)

   5,828,238,205

  13,728,130,043

17,345,443,303

10,527,862,974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3.69%

4.63%

5.44%

3.45%


[주요 연구개발 실적]

분야

일시

연구개발실적

Billing

2010년 06월

PG전자결제 SYSTEM    

S/W

2010년 12월

세무포털(스마트CEO)  

S/W

2011년 12월

스마트 CEO 개발

S/W

2011년 12월

스마트 CTA 개발

S/W

2011년 12월

스마트 STEP 개발

S/W

2011년 12월

모바일그룹웨어 개발

S/W

2012년 09월

i3 해외버젼 개발

S/W

2012년 12월

Next-S Framework 개발

S/W

2012년 12월

세톡 개발비설정

S/W

2012년 12월

스마트브로셔 개발비설정

S/W

2013년 03월

슈퍼북

S/W

2013년 06월

Smart A (가칭 S-PLUS)

S/W

2013년 12월

IU표준화

S/W

2013년 12월

스마트 넥스트

S/W

2014년 12월

i3 자동화 개발

S/W

2016년 08월

비즈박스 Alpha

S/W

2017년 10월

WEHAGO

S/W

2018년 04월

ERP10 (舊.D_ERP)

S/W

2020년

WEHAGO 기타서비스

(경비청구개발 외 8건)

S/W

2021년

- WEHAGO 기타서비스

- Amaranth10


2-5. 타법인취득에 따른 투자위험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향후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더존비즈온의 특화된 기술력과 전자신문사의 ICT정보력을 결합해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시장과 산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3년 10월 20일에 호반건설이 보유한 전자신문사 지분을 인수완료하였습니다.

전자신문사의 자본금은 2,966,040,000원, 총발행주식수는 593,208주이며 회사가 (주)호반건설로부터 인수하는 주식은 총 441,230주로 전체 발생주식 총수의 74.4%입니다. 취득금액은 외부평가기관인 한빛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를 근거로 산정한 560억원이며 주식매매계약일에 계약금으로 56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23년 10월 20일에 잔금 504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회사의 자기자본 438,499,756,72원 대비 12.77%,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832,892,725,864원 대비 6.72%에 해당합니다.

전자신문사의 대표이사는 강병준이며 주요사업은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입니다. 회사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접목된 SaaS 통합 플랫폼(SaaS Integration Platform) 기업으로 성장해 온 대표성과 디지털전환 선도기업으로서 전자신문사가 보유한 ICT 분야 정보·콘텐츠 생산 역량 등 언론사 정체성을 그대로 수용하여 국내 산업을 발전시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회사는 전자신문사의 편집권 독립을 보장해 주면서 기사뿐 아니라 영상, 데이터 등 특화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회사가 인터넷 및 모바일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여 매출을 올리고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 미디어에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도전에 실패한다면 기존의 매체를 활용하는 언론사는 새로운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는 향후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더존비즈온의 특화된 기술력과 전자신문사의 ICT정보력을 결합해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시장과 산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2023년 10월 20일에 (주)호반건설이 보유한 전자신문사 지분을 인수하였습니다.

전자신문사의 자본금은 2,966,040,000원, 총발행주식수는 593,208주이며 회사가 (주)호반건설로부터 인수하는 주식은 총 441,230주로 전체 발생주식 총수의 74.4%입니다. 취득금액은 외부평가기관인 한빛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를 근거로 산정한 560억원이며 주식매매계약일에 계약금으로 56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23년 10월 20일에 잔금 504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회사의 자기자본 438,499,756,72원 대비 12.77%,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832,892,725,864원 대비 6.72%에 해당합니다.

외부평가기관은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양수대상주식의 평가를 위하여 양수도 대상회사에서 제시하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을 적용하였습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회사의 양수대상 지분가치(441,230주, 지분율74.4%)는 47,724백만원(가중평균자본비용: 12.45%, 영구성장률: -1.00%)에서 64,996백만원(가중평균자본비용: 10.45%, 영구성장률: 1.00%)의 범위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된 양수대상자산의 실제 양수 예정가액인 56,000백만원은 평가기준일 현재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상기 평가금액 범위를 고려할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점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자신문사의 대표이사는 강병준이고, 주요사업은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입니다. 회사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접목된 SaaS 통합 플랫폼(SaaS Integration Platform) 기업으로 성장해 온 대표성과 디지털전환 선도기업으로서 전자신문사가 보유한 ICT 분야 정보·콘텐츠 생산 역량 등 언론사 정체성을 그대로 수용하여 국내 산업을 발전시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회사는 전자신문사의 편집권 독립을 보장해 주면서 기사뿐 아니라 영상, 데이터 등 특화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자신문사는 1982년 창간 이래 40여년 동안 대한민국 지식산업을 이끄는 정론지로 자리매김하면서 ICT를 대표하는 언론사로 성장했습니다. 최근 AI, 디지털,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엄중해진 미디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과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회사가 전자신문사의 지분을 인수한 것를 계기로 ICT 분야뿐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 회사의 기업 고객과 비즈니스 플랫폼을 지원받아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 예상됩니다.

특히, 양사의 협력은 스타트업 육성 등 국가 차원의 ICT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회사는 가장 인기 있는 팁스(TIPS,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운영사 중 한 곳으로 현재 20개 스타트업을 발굴해 육성하고 있는데, 전자신문사와 협력해 유망 기업 발굴과 육성에 함께 나설 계획이며, 이들이 국가 전략 산업의 초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전자신문사의 지분을 양도한 (주)호반건설은  1996년 8월 1일 현대파이낸스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97년 11월 13일 현대여신금융주식회사로, 1999년 1월 14일 신화개발주식회사로, 2000년 1월 13일 호반건설산업주식회사로, 2006년 5월 9일 주식회사 호반건설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양도인은 팩토링금융과 단기자금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1999년 11월 30일에 영업양수에 의하여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우면동,호반파크2관)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2022년말 호반건설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김상열 외

42,085,960

76.09%

호반문화재단, 호반장학회

5,092,400

9.21%

기타특수관계자

2,036,900

3.68%

자기주식

6,098,660

11.02%

합  계

55,313,920

100.00%


거래상대방의 선정은 회사의 사내이사가 직접 양수도 대상회사의 경영진과 협의를 시작한 이후, 대상회사의 경영진 이사들이 대상회사의 주주인 (주)호반건설의 경영진과 연결하여, 거래를 협의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상회사가 인터넷 및 모바일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여 매출을 올리고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 미디어에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만일 대상회사가 콘텐츠 개발 및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실패할 경우 기존의 매체를 활용하는 대상회사는 새로운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피합병회사(주식회사 더존홀딩스) 회사위험

3-1. 종속회사의 수익성 둔화에 따른 위험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요 수익은 계열회사로부터의 배당수익 및 용역수수료, 수입수수료, 임대료 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수지주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특성상 계열사의 경영성과에 따른 변동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수익은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으로부터의 배당수익 및 연결 매출액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해당 계열사의 경영성과가 악화될 경우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실질 현금흐름 및 부채비율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더존ICT 그룹의 최상위 지배회사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특수관계자 현황]

기업명

지배기업

당사와의 관계

(주)더존비즈온

(주)더존홀딩스

종속기업

(주)더존넥스트

(주)더존홀딩스

종속기업

북경득진망디지털기술유한공사

(주)더존홀딩스

종속기업

(주)키컴

(주)더존비즈온

동일한 연결실체

(주)더존비앤에프(주1)

(주)더존비즈온

동일한 연결실체

(주)더존테크핀

(주)더존비즈온

동일한 연결실체

(주)더존이엔에이치

(주)더존비즈온

동일한 연결실체

(주)전자신문사 (주2) (주)더존비즈온 동일한 연결실체

Duzon enh in Philippines

(주)더존이엔에이치

동일한 연결실체

부산벤처스(주)

-

연결실체 내 기업의 관계기업

(주)더존비앤씨티(주3)

-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더존에듀캠(주4)

(주)더존비앤씨티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비즈니스워치(주4)

(주)더존비앤씨티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휴앤락그룹

-

기타의 특수관계자

(사)동물과사람

-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1) 2021년 4월 7일자로 (주)더존테크핀에서 ㈜더존비앤에프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주2) 2023년 10월 20일 (주)전자신문사 지분율 74.38%를 (주)호반건설로부터 취득하였습니다.

(주3) 당기 중 종속회사인 (주)미건을 흡수합병하였으며, 지주회사 외 사업부문을 분할신설하여 (주)더존비앤씨티로 이전하였습니다.

(주4) 당기 중 종속회사 (주)더존에듀캠과 (주)비즈니스워치를 (주)더존비앤씨티에 매각함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기타의 특수관계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요 수익은 계열회사로부터의 배당수익 및 용역수수료, 수입수수료, 임대료 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표권의 제공으로 인식하는 수입수수료로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수입수수료는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계열회사에게 상표권을 제공함으로써 수취하는 수수료이고, 계열회사의 매출액에 정산요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대부분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순수지주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특성상 계열사의 경영성과에 따른 변동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존홀딩스 매출액 구성내역] -별도기준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분기 2022년 2분기 2022년 2021년(주1)
배당금수익 1,100,991 4,028,015 4,028,015 4,028,015
용역매출 647,400 802,680 1,427,460 2,112,489
임대료수입 - 2,219 2,219 2,600
수입수수료 2,679,095 2,605,166 5,247,432 5,133,777
합계 4,427,486 7,438,080 10,705,126 11,276,881

주1) 2021년은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더존홀딩스 요약손익계산서] -별도기준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분기 2022년 2분기 2022년 2021년
영업수익 4,427,486 7,438,080 10,705,127 11,276,881
영업이익(영업손실) 3,009,340 5,840,196 7,521,499 7,226,826
계속영업당기순이익(계속사업손실) 2,888,980 15,655,439 20,848,584 5,344,480
중단영업당기순이익(손실) 0 -3,635,237 -3,635,237 -10,025,823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2,888,980 12,020,202 17,213,347 -4,681,344
계속영업 기본주당순이익 253 1,328 1,794 451
중단영업 기본주당순이익(손실) 0 -308 -313 -845

주1) 당사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제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회사의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않았습니다.
주2)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2022년 5월 28일 반려동물의 바이오 및 문화를 결합한 사업 및 시설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여 관련 손익은 중단영업손익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더존홀딩스의 특수관계자 주요 거래 내역] -별도기준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기업명 수익거래 비용거래
종속기업 (주)더존비즈온 4,427,486 6,599
(주)더존비앤에프 - 2,518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더존비앤시티  - 4,475
(주)더존에듀캠  - 1,984
합  계 4,427,486 15,576

자료 : 2023년 반기보고서

[2023년 반기기준 주요 종속기업 요약 재무정보] -별도기준
(단위: 천원)

회사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매출액

반기순손익

총포괄손익

㈜더존비즈온

829,771,853

415,728,326

414,043,527

162,502,853

18,066,063

18,066,063

㈜더존넥스트

355,828

237,263

118,565

565,784

38,883

38,883

북경득진망디지털기술유한공사

2,832,120

839,259

1,992,861

542,120

-449,365

-440,857


이처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수익은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으로부터의 배당수익 및 연결 매출액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주식회사 더존비즈의 경영성과가 악화될 경우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실질 현금흐름 및 부채비율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 재무건전성 관련 위험

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의해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총차입금 규모는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으며,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2023년 반기기준 자본 총계는 약 1,598억원입니다.  이에 당사의 차입금 의존도는 2023년 반기말 기준 5.79%로, 전년 말 5.75% 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습니다.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주요 사업 자회사의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 당사의 자회사에 대한 배타적 지배력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재무안정성 지표가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 수익원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및 상표권 수익으로 자회사의 경영실적에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자회사의 사업위험과 회사위험에 관한 투자위험요소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의해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2023년 반기말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8.08%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 총차입금은 약 별도기준 100억원이며 차입금의존도는 5.79%를 기록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차입금 현황 및 부채비율 -별도기준]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2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자산총액 172,732,439 174,032,626 242,967,160 238,396,966
유동자산 5,115,592 6,418,954 1,345,924 2,086,985
현금및현금성자산 3,732,033 5,701,190 966,915 522,425
부채총액 12,911,992 13,338,597 93,906,656 84,867,580
유동부채 10,839,698 11,304,219 89,576,339 78,299,756
총차입금 10,000,000 10,000,000 89,700,000 80,800,000
- 단기차입금 10,000,000 10,000,000 69,800,000 58,600,000
- 유동성 장기차입금 - - 18,400,000 18,300,000
- 장기차입금 - - 1,500,000 3,900,000
자본총계 159,820,447 160,694,028 149,060,504 153,529,385
유동비율 47.19% 56.78% 1.50% 2.67%
부채비율 8.08% 8.30% 63.00% 55.28%
차입금의존도 5.79% 5.75% 36.92% 33.89%

주1)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주2)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액*100
주3) 차입금의존도 = 총차입금/자산총액*100
주4)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2022년 4월 26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따라 2022년 5월 28일을 분할기일로 다음과 같이 인적분할하였으며,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과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 천원)
유동자산 965,200
비유동자산 96,260,717
자산 총계 97,225,917
유동부채 89,012,907
비유동부채 2,217,988
부채 총계 91,230,895
순자산 금액 5,995,022


한편, 2023년 반기 기준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별도기준 단기차입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단기차입금 -별도기준]

(단위 : 천원)

차입금종류 차입처 연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운전자금 국민은행 6.08% 10,000,000 10,000,000


2023년 반기 기준 당사의 연결기준 총차입금 규모는 2,780억원으로, 차입금의존도는 31.11%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차입금 현황 및 부채비율 -연결기준]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2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자산총액 893,614,412 888,860,403 1,045,576,592 969,614,619
유동자산 150,436,390 152,700,857 237,135,234 148,569,369
현금및현금성자산 71,098,877 60,669,435 48,308,555 66,075,088
부채총액 426,438,885 407,400,511 498,797,446 534,862,117
유동부채 166,760,303 149,043,291 480,200,319 246,705,837
총차입금 278,000,000 278,000,000 357,700,000 392,500,000
- 단기차입금 28,000,000 28,000,000 87,800,000 120,300,000
- 유동성 장기차입금 - - 268,400,000 18,300,000
- 장기차입금 250,000,000 250,000,000 1,500,000 253,900,000
자본총계 467,175,527 481,459,892 546,779,146 434,752,502
유동비율 90.21% 102.45% 49.38% 60.22%
부채비율 91.28% 84.62% 91.22% 123.03%
차입금의존도 31.11% 31.28% 34.21% 40.48%

주1)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주2)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액*100
주3) 차입금의존도 = 총차입금/자산총액*100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단기차입금 -연결기준]

(단위 : 천원)

차입금종류 차입처 이자율 2023년 반기 2022년
시설자금 국민은행 5.08% 18,000,000 18,000,000
운전자금 국민은행 6.08% 10,000,000 10,000,000
합  계     28,000,000 28,000,000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장기차입금 내역 -연결기준]

(단위 : 천원)

차입금종류 차입처 이자율 상환방법 만기 2023년 반기 2022년
시설자금 ㈜신한은행 4.74% 2년거치, 만기일시상환 2024-08-23 125,000,000 125,000,000
에스타이거비즈온㈜ CD91 + 1.95% 2년거치, 만기일시상환 2024-08-23 125,000,000 125,000,000
장기차입금 합계 250,000,000 250,000,000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주요 사업 자회사의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 당사의 자회사에 대한 배타적 지배력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재무안정성 지표가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 수익원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및 상표권 수익으로 자회사의 경영실적에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자회사의 사업위험과 회사위험에 관한 투자위험요소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3-3. 소송, 우발채무 및 지급보증 등과 관련한 위험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당사가 보유한 주요 자회사의 산업 특성상 영리활동 과정에서 소송, 우발채무 및 지급보증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연결기업이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9건(대금청구 소송 3건: 소송가액 6,342,046천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4건 : 소송가액 416,241천원, 원상회복 소송 1건 : 소송가액 1,232,000천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1건 : 소송가액 50,000천원)입니다. 한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연결기업이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5건(부당이득 반환 소송 2건 : 소송가액 6,964,321천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2건 : 소송가액 264,000천원, 원상회복 소송 1건 : 소송가액 2,138,609 천원)이며 아직까지 소송사건의 최종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향후, 이러한 우발부채가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반영되어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우발부채의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연결기업이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9건(대금청구 소송 3건: 소송가액 6,342,046천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4건 : 소송가액 416,241천원, 원상회복 소송 1건 : 소송가액 1,232,000천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1건 : 소송가액 50,000천원)입니다. 한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연결기업이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5건(부당이득 반환 소송 2건 : 소송가액 6,964,321천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2건 : 소송가액 264,000천원, 원상회복 소송 1건 : 소송가액 2,138,609 천원)이며 아직까지 소송사건의 최종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연결기업의 소송 현황]
(단위: 천원])
일자 원고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2020.11.04. 더존비즈온 위너콤 주식회사 (본소)시스템구축대금 청구의 소 169,663
2021.08.25. 위너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반소)부당이득금반환 등 447,293
2022.07.12. 더존비즈온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50,000
2023.03.23.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본소)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6,517,028
2023.06.21. 더존비즈온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반소)용역대금 등 청구의 소 5,785,424
2022.08.18. 구영미(엑시스아이) 더존비즈온 (본소)채무부존재확인 154,000
2022.11.07. 더존비즈온 구영미(엑시스아이) (반소)원상회복 등 1,232,000
2021.12.02. 더존비즈온 주식회사 이든컴퍼니 용역비 386,959
2023.08.01. 더존비즈온 주식회사 메이머스트 부당이득금 44,000
2023.08.01. 더존비즈온 주식회사 나임네트웍스 부당이득금 128,041
2023.08.01. 더존비즈온 주식회사 테크데이타피에스 부당이득금 134,200
22023.03.21. 주식회사 아이엔소프트 더존비즈온 (본소)채무부존재확인 110,000
2023.07.17. 더존비즈온 주식회사 아이엔소프트 (반소)부당이득금 110,000
2023.09.20.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 더존비즈온 원상회복 등 2,138,609

자료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제시

3-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채택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제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회사의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않았습니다. 투자자께서는 2021년 이전 재무제표는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에 따른 일반기업회계기준("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21년 1월 1일이며, 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따른 자본, 총포괄손익 및 주요한 현금흐름의 조정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① 2021년 1월 1일(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연결재무제표 자본의 차이조정


(단위: 천원)
구    분 과거회계기준 전환효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유동자산 140,684,652 7,884,718 148,569,370
  현금및현금성자산 63,440,073 2,635,015 66,075,088
  기타금융자산 23,060,958 1,200,882 24,261,84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5,493,532 (1,384,613) 44,108,919
  재고자산 1,518,097 241,236 1,759,333
  당기법인세자산 - 2,498 2,498
  기타유동자산 7,171,992 5,189,700 12,361,692
비유동자산 822,818,081 (1,772,832) 821,045,249
  기타금융자산 6,868,053 295,246 7,163,29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132,649 (1,000,000) 2,132,649
  관계기업투자 3,210,861 (1,713,390) 1,497,471
  유형자산 465,392,371 (6,661,688) 458,730,683
  투자부동산 246,139,450 - 246,139,450
  사용권자산 - 7,584,115 7,584,115
  무형자산 88,738,015 121,037 88,859,052
  이연법인세자산 9,336,682 (398,152) 8,938,530
자산총계 963,502,733 6,111,886 969,614,619
유동부채 241,785,569 4,920,269 246,705,83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0,354,622 (1,044,818) 29,309,804
  단기차입금 120,300,000 - 120,300,000
  유동성장기부채 18,300,000 - 18,300,000
  리스부채 2,672,232 186,296 2,858,528
  기타금융부채 1,219,564 39,257 1,258,821
  기타유동부채 59,755,969 5,797,938 65,553,907
  당기법인세부채 9,183,182 (58,404) 9,124,778
비유동부채 286,641,324 1,514,956 288,156,28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50,079 - 550,079
  장기차입금 253,900,000 - 253,900,000
  리스부채 5,061,975 (357,943) 4,704,032
  기타금융부채 11,310,491 - 11,310,491
  순확정급여부채 15,818,779 1,707,676 17,526,455
  이연법인세부채 - 165,223 165,223
부채총계 528,426,893 6,435,225 534,862,118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 155,375,745 (33,484,979) 121,890,766
  자본금 594,050 - 594,050
  자본잉여금 105,000,021 (31,646,179) 73,353,842
  기타자본 (17,641) - (17,64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0,351,415 (30,351,415) -
  이익잉여금 19,447,900 28,512,615 47,960,515
비지배지분 279,700,095 33,161,640 312,861,735
자본총계 435,075,840 (323,339) 434,752,501


② 2021년 12월 31일의 연결재무제표 자본의 차이조정


(단위: 천원)
구    분 과거회계기준 전환효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유동자산 226,773,342 10,361,892 237,135,234
  현금및현금성자산 42,505,992 5,802,563 48,308,555
  기타금융자산 109,392,873 2,185,206 111,578,07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4,338,918 2,116,043 56,454,961
  재고자산 2,186,569 157,856 2,344,425
  당기법인세자산 - 5,510 5,510
  기타유동자산 18,348,990 94,714 18,443,704
비유동자산 807,729,535 711,822 808,441,357
  기타금융자산 6,636,019 205,083 6,841,10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1,412,136 (1,000,000) 10,412,136
  관계기업투자 5,994,332 (4,119,458) 1,874,874
  유형자산 430,672,198 (2,920,224) 427,751,974
  투자부동산 245,362,184 - 245,362,184
  사용권자산 - 5,812,657 5,812,657
  무형자산 99,611,797 3,222,704 102,834,501
  이연법인세자산 8,040,869 (488,940) 7,551,929
자산총계 1,034,502,877 11,073,714 1,045,576,591
유동부채 477,326,619 2,873,701 480,200,32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7,512,828 1,059,849 28,572,677
  단기차입금 87,800,000 - 87,800,000
  유동성장기부채 268,400,000 - 268,400,000
  리스부채 2,743,256 245,045 2,988,301
  기타금융부채 2,805,696 205,124 3,010,820
  기타유동부채 69,438,073 1,395,279 70,833,352
  당기법인세부채 18,626,766 (31,596) 18,595,170
비유동부채 14,850,665 3,746,461 18,597,12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76,414 - 576,414
  장기차입금 1,500,000 - 1,500,000
  리스부채 2,578,461 103,823 2,682,284
  기타금융부채 2,338,371 - 2,338,371
  순확정급여부채 7,857,419 1,735,934 9,593,353
  이연법인세부채 - 1,906,704 1,906,704
부채총계 492,177,284 6,620,162 498,797,446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 188,414,136 (26,258,981) 162,155,155
  자본금 594,050 - 594,050
  자본잉여금 103,700,534 (9,224,275) 94,476,259
  기타자본 (17,641) - (17,64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0,250,626 (50,002,853) 247,773
  이익잉여금 33,886,567 32,968,147 66,854,714
비지배지분 353,911,457 30,712,533 384,623,990
자본총계 542,325,593 4,453,552 546,779,145


③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의 경영성과 차이조정


(단위: 천원)
구    분 과거회계기준 전환효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계속영업





  영업수익 323,506,860 (2,569,023) 320,937,837
  영업비용 262,081,750 (19,904,212) 242,177,538
  영업이익 61,425,110 17,335,189 78,760,299
     기타수익 22,142,411 (12,979,721) 9,162,690
     기타비용 3,823,987 (1,286,145) 2,537,842
     금융수익 1,397,873 17,534 1,415,407
     금융원가 9,876,117 (370,219) 9,505,89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1,265,290 6,029,366 77,294,656
     법인세비용 18,584,829 (1,335,444) 17,249,385
  계속영업당기순이익 52,680,461 7,364,810 60,045,271
중단영업      
  중단영업당기순이익 - (2,709,071) (2,709,071)
당기순이익 52,680,461 4,655,739 57,336,200
기타포괄손익 19,899,211 (17,956,542) 1,942,669
당기총포괄이익 72,579,672 (13,300,803) 59,278,869



④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a.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천원)
구분 계정과목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설정률
제21기반기
(2023년)
매출채권 등 1,291,681 - 0.00%
합계 1,291,681 - 0.00%
제20기
(2022년)
매출채권 등 621,290 - 0.00%
합계 621,290 - 0.00%
제19기
(2021년)
매출채권 등

541,254

278,082

51.38%

합계

541,254

278,082

51.38%

제18기
(2020년)
매출채권 등 1,803,523 278,082 15.42%
합계 1,803,523 278,082 15.42%


b.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천원)
구분 제21기반기 제20기 제19기 제18기
1.기초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278,082

278,082

799,949
2.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1,021,867
①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1,000,000
②상각채권회수액 - - - 21,867
③기타증감액 - - - -
3.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 - -
4.기타 - -278,082 - 500,000
5. 당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0 0

278,082

278,082


c.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등 채권 잔액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개별분석 및 과거의 제각율을 토대로 하여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d. 당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천원)
구분 6월이하 6월초과
1년이하
1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금액 일반 0 0 0 0 0
특수관계자 1,291,681 0 0 0 1,291,681
1,291,681 0 0 0 1,291,681
구성비율 100.00% 0.00% 0.00% 0.00% 100.00%


⑤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

a.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보유현황


   (단위:천원)
구분 제21기반기 제20기 제19기 제18기
상품 기초 - 90,411,654

1,019,928

27,301,565
증가 -   17,005,440

97,174,788

        9,185,672
감소(타계정대체포함) - 107,417,094

7,783,062

      35,467,309
기말 -   -

90,411,654

        1,019,928
원재료 기초 - 8,290,307

5,186,924

        1,358,095
증가 - 41,100,740

34,346,893

      13,839,900
감소(타계정대체포함) - 49,391,047

31,243,510

      10,011,071
기말 -    -

8,290,307

        5,186,924


c.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해 산정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연중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 및 금액을 계산하고 매 회계연도의 결산기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d. 최근 5사업연도 중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주요원인


(단위 : 원)
회계연도 순손실발생액 주요 요인
2017년도 (667,641,968)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손실 증가 및 전기 회수된 채권 추심 이익에 의한 법인세증가
2021년도 (4,681,343,789) 중단영업손익반영(감사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e. 최근 5사업연도 중 직전사업연도대비 당기순이익 증감율이 30% 이상이거나 흑자전환인 사업연도와 그 주요원인

회계연도 구분 순이익증감율 주요 요인
제20기(2022년) 흑자전환 -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 발생
제19기(2021년) 적자전환 -200%감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당기순손실 발생및 중단영업 손익 반영
(감사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제16기(2018년) 흑자전환 - 지분법손실의 감소
제15기(2017년) 당기순이익
30%이상감소
1,132% 감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손실 증가 및 전기 회수된 채권 추심 이익에 의한 법인세증가
제14기(2016년) 당기순이익
30%이상감소
87% 감소 영업권 상각비용 발생


다. 기타위험

다-1) 관련 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본 합병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본 합병 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합병기일 전일 또는 합병 당사회사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까지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를 받지 못한 때에는 본 합병 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본 건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규제 및 특칙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나, 합병회사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합병계약 체결일 현재 기업정보조회업 허가를 받은 기업신용조회회사로서 신용정보회사에 해당하는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거 신용정보회사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합병에 대한  인가 일정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나, 본 합병의 합병기일 전까지 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본 합병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 절차에 따라 본 합병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만일 본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기업정보조회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본 합병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합병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본 합병 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합병기일 전일 또는 합병 당사회사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까지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를 받지 못한 때에는 본 합병 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본 건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규제 및 특칙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나, 합병회사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합병계약 체결일 현재 기업정보조회업 허가를 받은 기업신용조회회사로서 신용정보회사에 해당하는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거 신용정보회사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합병에 대한  인가 일정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나, 본 합병의 합병기일 전까지 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본 합병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 절차에 따라 본 합병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만일 본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기업정보조회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본 합병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4.>


다-2) 존속회사 주식가치의 변동 위험

금번 합병비율은 합병이사회 결의 후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지 않고 고정되며, 이에 따라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보통주식 주주가 본 합병에 따라 교부받게 되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주식가치 변동 위험이 존재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0원) 1주당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834.0507896주의 비율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보통주 9,439,785주가 합병대가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합병대가는 신주발행 8,951,145주 및 자기주식 488,640주로 교부합니다. 또한,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소유하고 있는 존속회사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주식 8,951,145주는 합병시 소각될 예정입니다. 한편, 존속법인의 합병가액과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회사의 주식매수 제시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되었으나, 산정 기간의 차이로 합병가액과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회사의 주식매수 제시가격은 서로 상이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합병의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3.6.21.,2013.8.27., 2014.12.9.>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같다)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기준시가와 자산가치 및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합병가액 결정방법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가. 기준시가 28,116
나. 자산가치 15,768
다. 합병가액 28,116


한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와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같은 상장법인이 3개 이상 존재하지 않아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분 금액
가. 본질가치 [(Ax1+Bx1.5)÷2.5] 23,450,172
A. 자산가치 21,066,506
B. 수익가치 25,039,282
나. 상대가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병가액 23,450,172

(Source: 삼정회계법인 Analysis)

존속회사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를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보통주 주당평가액은 주식회사 더존비즈온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각각 28,116원(주당 액면가액 500원)과 23,450,172원(주당 액면가액 50,0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 1 : 834.0507896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합병 비율은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으며, 자세한 사항은 II. 합병가액 및 그산출근거 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합병으로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보통주식 1주당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보통주식 834.0507896주의 비율로 합병대가(합병신주 8,951,145주 및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자기주식 488,640주)가 배정 및 교부되고, 상기의 합병비율은 존속회사의 합병 이사회 결의 후 주가 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배정 및 교부 받게 되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보통주식의 주식가치 변동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합병가액과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회사의 주식매수 제시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으나, 산정 기간의 차이로 합병가액과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회사의 주식매수 제시가격은 서로 상이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3) 피합병회사 합병가액 산정시 추정 및 계산상의 오류로 인한 손실 가능성

외부평가기관은 피합병회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수익가치 산정시 각종 통계 자료와 업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수익가치 산정시 사용한 가정 및 추정이 피합병회사의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추정에 사용한 가정이 변동할 경우 피합병회사의 합병가액이 과대평가될 수 있으며, 추정오류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합병에서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합병가액 산정 시 외부평가기관은 관련 법령 및 시행세칙, 평가업무 관련 가이드라인 등 외부평가인이 따라야 할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다만, 미래기간에 대한 추정은 합병당사회사 경영진에 의한 경영전략이나 영업계획의 수정 등 다양한 제반 요소들의 변동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평가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기재하였지만 본 합병에 대한 평가범위가 매우 넓으며 평가에 사용된 수치가 많으므로 평가보고서 상 의도하지 않은 표현의 실수나 단순 오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상의 실수로 인해 수치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가액의 적정성이 손상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회사의 주주의 경우 신주배정 비율 하락으로 인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들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합병의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합병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를 적용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합병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으며, 수익가치 분석방법으로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수익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추정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수익가치 분석방법은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기준 또는 할인의 대상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으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르면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피합병회사의 수익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현금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경제적으로 환산시켜 주는 지표이며,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은 기업의 모든 기대수익과 위험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현금흐름할인법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기업가치를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한다고 인정되므로, 본 평가시에 수익가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평가대상회사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액을 측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현금흐름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기업 전체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등을 사용합니다.

기업잉여현금흐름할인법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추정기간의 기업잉여현금흐름과 추정기간 이후의 기업잉여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으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으로 영업가치를 산정한 후 비영업용 자산을 가산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산출된 기업가치에서 이자부부채만큼 차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기자본가치를 산정합니다
.
한편, 피합병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지주회사로서 자체사업 수행에 따른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에 대해서는 미래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후 비영업자산 및 이자발생부채를 가감하여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비영업자산은 대부분 투자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에 대해서는 시가를,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 중 공정가치로 평가된 투자주식에 대해서는 장부금액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피합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경우 합병당사회사 간 주식가치의 비율인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합병가액이 기준주가로 적용된 점을 고려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평가방법론 상 일관성을 위하여 분석기준일 현재종가가 아닌 기준주가를 적용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IV.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합병에서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합병가액 산정 시 외부평가법인은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08.8)"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평가법인은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평가보고서 상 미래기간에 대한 추정은 합병당사회사 경영진에 의한 경영전략이나 영업계획의 수정 등 다양한 제반 요소들의 변동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평가인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기재하였지만 본 합병에 대한 평가범위가 매우 넓으며 평가에 사용된 수치가 많으므로 평가보고서 상 의도하지 않은 표현의 실수나 단순 오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상 의 실수로 인해 수치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가액의 적정성이 손상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회사의 주주의 경우 신주배정 비율 하락으로 인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들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4) 피합병회사 우회상장에 해당될 위험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2023년 10월 23일) 한국거래소에 본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우회상장 확인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합병에 따라 보통주권 상장법인(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을 존속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데 있어 주권비상장법인의 상장의 효과는 있으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계ㆍ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보다 더 크거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본건 합병이 상장예비심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단, 향후 합병비율이 정정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서 명시하는 경영권 변동 사유가 발생될 경우 우회상장 여부에 대해 재확인 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계ㆍ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보다 더 크거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등이 있는 경우 우회상장에 해당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2023년 10월 23일) 한국거래소에 본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우회상장 확인 서류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본 합병에 따라 보통주권 상장법인(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을 존속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데 있어 주권비상장법인의 상장의 효과는 있으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계ㆍ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보다 더 크거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본 합병이 상장예비심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 우회상장 해당 여부 검토(더존홀딩스 주식회사)]
(단위 : 원)
구분 내용
1. 주권비상장법인의 명칭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2. 경영권변동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2-1.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가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당사의 주식과 합병으로 교부받을 신주의 주식 수의 합계가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고 있는 당사의 주식과 합병으로 교부받을 신주의 주식 수의 합계 이상인지 여부

아니오

2-2. <“2-1”이 “예”인 경우만 기재>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해당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이 없었는지 여부

-

2-3. <“2-1”이 “예”인 경우만 기재>

2-2에서의 최대주주가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지 여부

-

3. 주권비상장법인의 규모가 당사보다더 큰지 여부

구분

자산총계

자본금

매출액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823,154,130,341

15,738,996,500

297,680,162,262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174,032,625,684

573,850,000

10,705,126,550



본건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서 정하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바,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보통주식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향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는 경영권 변동 여부 관련 사항이 발생될 경우 우회상장 여부에 대해 재확인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2조(우회상장)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고 주권비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이 상장되지 않은 단체나 조합, 그 밖의 발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를 우회상장으로 본다.
1. 보통주권 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합병
(중략)

제33조(우회상장 확인 서류 제출) ①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을 결의하는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칙으로 정한 우회상장 확인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확인한 결과 해당 거래가 우회상장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거래소는 그 사실을 해당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보통주권 상장법인은 지체 없이 제34조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37조(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①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176조의5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비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개정 2015.11.4>
1. 제29조제1항제4호가목(2)의 수익성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은 “합병
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로 한다.
2. 제29조제1항제5호의 감사의견 요건을 충족할 것
3.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전 1년 동안 최대주주가 바뀌지 않았을 것.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의 변경이 기업 경영의 계속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4. 부도 발생 사실이 있던 경우에는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전에 부도 발생 사유가 해소되었을 것
5.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분쟁사건이 없을 것
② 보통주권 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이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9조(우회상장 확인서류 제출) ① 규정 제33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14.6.25>
1.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제28조제4항제1호에 따른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중요한 영업양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결의 또는 결정을 한 경우
2.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중요한 자산양수(해당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로부터 양수하는 해당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에 한정한다)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결의 또는 결정을 한 경우
3.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3자 배정 신주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을 위한 결의·결정을 하거나 공시규정 제7조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을 신고한 경우
4.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발행에 대한 납입이 해당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신주발행에 대한 결의·결정을 한 경우. 이 경우 공시규정 제7조에 따른 신고 후 「상법」 제422조에 따라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심사결과 해당 신고에 대한 정정신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른 우회상장 확인서는 별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을 말하며,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요출자자가 소유한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소유현황 명세서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명부 요약표
3.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소유현황 명세서
4. 그 밖에 제27조에 따른 경영권 변동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5) 추가자금 소요 관련 위험

본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 이의 제출로 인하여 합병 완료시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요자금이 예상보다 많아질 경우 양사의 재무안정성에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 이의 제출로 인하여 합병 완료시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합병 존속회사 주식회사더 더존비즈온 및 합병 소멸회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한편, 최근 국내외 실물경제 및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주가, 영업환경 및 순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주요 자회사의 영업환경 또한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으며, 이는 합병 당사회사에 추가적인 재무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합병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11,477주이며, 이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인 보통주 64.99%(7,459주). 자기주식 159주를 제외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전량 행사할 경우 약 291억원(매수가액 보통주 23,450,172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합병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30,382,784주와 우선주 1,095,209주이며,이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인 30,70%(9,662,216주)와 자기주식 8.95%(2,817,279주)를 제외한 소액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전량 행사할 경우 약 3,810억원(매수가액 보통주 29,347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액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모두 행사할 경우 총 매수 대금]
구분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보통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보통주
소액주주(주) 12,982,125주 1,242주
주식매수청구가격(원) 29,347원 23,450,172원
총 매수 대금(원) 380,986,422,375원 29,125,113,624원
주1) 소액주주 수는 2023년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보통주 지분율 1% 이하 소액주주 보유 주식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3)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특수관계인 제외 보통주 지분율 1% 이하의 소액주주 보유 주식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신고서 제출일 전일(2023년 10월 27일)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종가는 27,900원이며, 이 종가는 합병 존속회사의 주식매수청구가액인 29,347원보다 낮아 본 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판단하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기말 현재 합병 소멸회사의 유동성 보유 현금성 자산(현금 및 현금성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예금자산))은 약 37억원이며, 합병 존속회사의 유동성 보유 현금성 자산(현금 및 현금성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예금자산))은 약 571억원입니다. 향후 합병 당사회사들의 주식매수청구총액이 금 1,500억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합병을 해제하지 않는 경우 합병 존속회사는 추가적인 자금소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병 존속회사는 소액주주가 보유중인 주식전량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행사금액 3,810억원의 대금지급을 위하여 현재 보유 중인 유동성 보유 현금자산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본 합병과 관련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 대한 각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각 당사회사가 본건 합병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에서 제시한 매수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금 1,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동 제시가격에 반대한다면, 「상법」 제374조의2 제4항 및 제530조제2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13.5.28.>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⑤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3.5.28.>[본조신설 2009.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3.6.21.,
2013.8.27., 2014.12.9.>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같다)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이 항에서 "상대가치"라 한다)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공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8.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2.6.29., 2013.8.27.>
1.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
2.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다른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 다만,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나.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
④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2.6.29.>
1. 삭제 <2013.8.27.>
2.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그 주권상장법인보다 더 큰 주권비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이하 이 호에서 "상장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재무 등의 요건
나. 감사의견, 소송계류, 그 밖에 공정한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요건
⑤ 특정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이 다른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과 합병하여 특정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 또는 다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에도 불구하고 같은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으로, "주권비상장법인"은 "합병에 따라 다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2.6.29., 2013.8.27.>

⑥ 삭제 <2013.8.27.>
⑦ 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27.,2014.12.9.>
1.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면서 기준시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할인 또는 할증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나.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다. 주권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또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나. 제4항에 따른 합병의 경우. 다만,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모두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또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그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⑧ 외부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6.29., 2013.6.21.,2013.8.27.>
1. 제6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인가받은 자
2. 신용평가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⑨ 제8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회사에 대한 평가 업무만 할 수 없다. <개정 2012.6.29., 2013.6.21., 2013.8.27.>
1. 제8항제1호의 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의 인수업무 참여제한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2. 제8항제2호의 자가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3. 제8항제3호의 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4. 제8항제3호의 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⑩ 외부평가기관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회사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12.6.29., 2013.6.21.>
⑪ 법 제165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외부평가기관이 제9항 또는 제10항을 위반한 경우
2. 외부평가기관의 임직원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외부평가기관의 임직원이 합병 등에 관한 평가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 공정성·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⑫ 금융위원회는 법 제165조의4제3항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8.27.,2016.6.28.>
⑬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고 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9., 2013.6.21., 2013.8.27.>[본조신설 2009.2.3.]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법 제165조의5제1항 및 제5항 전단에서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상법」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이 아닌 분할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그 법인이 발행할 주권이 상장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3.8.27.>
② 법 제16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3.8.27.>
1.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2.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3.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
③ 법 제165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
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
④ 법 제165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4.12.9.>
[본조신설 2009.2.3.]


다-6)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과세 관련 사항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1%~27.5%(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위와 같이 과세되는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은 증권회사나 회사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경우 주주가 직접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실 수 있음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1%~27.5%(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자인 주주가 「소득세법」상 대주주로서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양도주식 발행법인이 부동산 과다법인(총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 후 납세의무자가 내국인(비거주자)및 내국법인(외국법인)의 양도소득(법인)세율을 적용하여 확정신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0.3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위와 같이 과세되는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은 증권회사나 회사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경우 주주가 직접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실 수 있음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7) 합병신주 추가상장 시 주가하락의 위험

본 합병과 관련하여 소멸회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주들에게 합병비율에 따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보통주식 1주당(액면가액 50,000원),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보통주식(액면가 500원) 834.0507896주의 비율로 합병대가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합병신주 추가상장예정일 및 자기주식교부예정일(2023년 03월 22일)에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보통주식 9,439,785주가 추가상장 및 교부될 예정으로, 본 물량출하에 따른 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병시 소각할 예정이므로 주가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합병신주 추가상장예정일 (2024년 03월 22일)에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보통주식 9,439,785주(신주발행 8,951,145주, 자기주식 488,640주)가 추가 상장 및 교부될 예정으로, 본 물량출하에 따른 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8) 합병 당사회사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에 대한 위험

합병 당사회사의 소액주주는 합병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본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본 합병 합병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고, 본 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법령 위반 여부 혹은 법원의 최종 위법 판단 여부와는 별개로 본 합병과 관련하여 소액주주 등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합병당사회사 중 소액주주가 존재하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소액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 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본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합병은 「상법」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합병이 무효가 될 위험은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본 합병이 무효로 될 위험성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의 판례가 "합병당사자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 다 6413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비율이 산정되어 진행되는 본 합병에서 합병이 무효로 돌아갈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합병의 경우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에 의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부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1., 2012. 6. 29., 2013. 6. 21., 2013. 8. 27., 2014. 12. 9.>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같다)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합병가액의 산정기준)

①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른 자산가치·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 ·공시방법에 대하여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3, 2013.9.17>
② 제1항에 따른 합병가액은 주권상장법인이 가장 최근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0.11.8>
③ <삭제 2013.9.17>
④ 영 제176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2.1.3, 개정 2013.9.17>
1.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2. 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병기일 이후 1년 간 계속 소유할 것
3.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개정 2013.9.17>
⑤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른 상대가치의 공시방법은 제2-9조에 따른 합병의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9.17>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합병가액의 산정방법)
규정 제5-13조에 따른 자산가치·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자산가치)
① 규정 제5-13조에 따른 자산가치는 분석기준일 현재의 평가대상회사의 주당 순자산가액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에 발행주식의 총수는 분석기준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로 한다. <개정 2010.11.30>
자산가치 = 순자산 / 발행주식의 총수
② 제1항의 순자산은 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이하 이 장에서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직전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감사보고서 작성대상시점으로 한다. 이하 "최근사업연도”라 한다)말의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1.30, 2012.12.5>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차감한다.
2.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중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를 차감한다.
3.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잔액이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감액을 차감한다.
4.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 동 손상차손을 차감한다.
5. 분석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은 가산한다.
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을 가산하고,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등을 차감한다.
7.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등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을 가산한다.
8.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배당금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차감한다.
9. 기타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감액을 가감한다.
제6조(수익가치)
규정 제5-13조에 따른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0.11.30, 2012.12.5>
제7조(상대가치)
① 규정 제5-13조에 따른 상대가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상대가치로 하며, 제1호에 따라 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30, 2012.12.5>
1. 평가대상회사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 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3사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유사회사”라 한다)의 주가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이상을 할인한 가액.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 유사회사의 주가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순자산 / 유사회사의 주당순자산)} / 2
2.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100분의 10 이내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가. 유상증자의 경우 주당 발행가액
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실이 있는 경우 주당 행사가액
② 제1항의 유사회사의 주가는 당해 기업의 보통주를 기준으로 분석기준일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1월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로 한다. 이 경우 계산기간내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을 때에는 그후의 가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의 평가대상회사와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및 제6항제1호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에 발행주식의 총수는 분석기준일 현재 당해회사의 총발행주식수로 한다. <개정 2010.11.30>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최근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발행주식의 총수) + (최근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발행주식의 총수)} /2
④ 제1항의 평가대상회사의 주당순자산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산가치로 하며, 제1항의 유사회사의 주당순자산 및 제6항제2호의 주당순자산은 분석기준일 또는 최근 분기말을 기준으로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하되, 제5조제2항제8호 및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10.11.30>
⑤ 유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0.11.30, 2012.12.5>
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액의 10%이상일 것
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제8조(분석기준일)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석기준일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의 5영업일 전일로 한다. 다만, 분석기준일 이후에 분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이 발생한 날로 한다.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었고, 본건 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어 합병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9) 일정 변경 관련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 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증권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 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위와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신고서 내용이 정정되거나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 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되거나 신고서 내용이 정정되거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 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 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에는 회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고, 향후 진행경과 또한 동 전자공시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므로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10)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변경 및 해제 조건

본 합병계약의 건은 합병기일 이전에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조건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계약이 변경 또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합병과 관련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각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각 당사회사가 본건 합병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에서 제시한 매수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금 1,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본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선행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합병 계약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하 “갑 또는 존속회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이하 “을 또는 소멸회사”)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 (이하 “각 당사회사”)

제12조  (합병 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에 관한 합병등기를 하여야 하는 “갑” 또는 “을”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갑” 및 “을”은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합병을 완료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정관 등 내부규정에 따라 “갑” 및 “을”에게 요구되는 절차가 완료되었을 것.


(2)        본건 합병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본건 합병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원의 가처분 등 결정, 판결이나 정부기관의 금지명령 기타 결정이 존재하지 않을 것.


제13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효력 상실)


13.1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합병등기 경료 이전에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이 제5조에 의한 주주총회 승인 결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3)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갑” 또는 “을”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한 지급액이 금 15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본 조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다-11)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관련 법적 위험

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신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합병의 피합병회사이자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및 이후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하게 될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배정에 대해 명시적인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상, 합병당사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기로 결의한 본 합병은 추후 법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미배정과 관련한 합병무효의소가 제기되어 합병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본 합병이 효력을 상실할 수 있고, 이 경우 합병신주 미배정과 관련한 업무상배임 등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 등에 관한 문제제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합병의 피합병회사이자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159주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주들이 본 합병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소멸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나 명시적인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학설상으로 다음과 같이 이를 부정하는 견해(부정설)와 긍정하는 견해(긍정설)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설은 (i) 소멸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하더라도, 합병 효력이 발생한 이후 소멸회사는 해산하여 소멸하게 되어 위 합병신주의 귀속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소멸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없고 (ii)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배정된 합병신주는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기주식이 될 것이고, 합병 후 존속회사는 이와같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소멸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할 필요도 없다는 견해입니다.

반면 긍정설은 (i)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법상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ii) 합병 후 존속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와 합병신주를 아예 배정하지 않은 경우는 그 각 법률효과가 다르므로 무용의 절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iii)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에 배정된 합병신주는 합병 후 존속회사가 승계하여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기주식이 될 것인바, 위 자기주식을 장내매각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회사에 현금 유입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멸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 합병신주를 배정하고 이를 합병 후 존속회사가 포괄승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판례가 없어 단언하기 어렵다는 전제 하에 소멸회사 소유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에 의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최종의 법원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어(2010.7.7 상사법무과 - 2091), 이에 대한 명시적인 결론을 내린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법령상 명문의 규정 내지 명시적인 판례가 없고, 학설상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것이 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합병에 따른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및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아 합병신주 미배정과 관련한 합병무효의 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합병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본 합병이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12) 적격합병 요건 충족 관련 위험

2017년 12월 19일 「법인세법」 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합병존속회사가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적격합병요건의 충족

합병 존속회사 주식회사 더존비즈온과 합병 소멸회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요건으로는 사업 영위 기간,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 및 근로자 고용 승계입니다.

(2) 적격합병의 사후관리요건의 충족

합병 존속회사 더존비즈온은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 존속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예상대로 TAX risk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요건으로는 사업의 계속성, 지배주주 등의 연속성, 고용의 지속유지 등입니다

합병존속회사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만약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합병존속회사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법인세 납부 등의 재무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의 제2항에서 요구하는 적격합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합병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12월 19일 「법인세법」 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합병소멸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합병존속회사가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상 적격합병 해당요건]
적격요건 충족 여부 비고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충족 예상 -
2. 피합병회사의 주주 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80% 이상일 것 충족 예상 -
3. 피합병회사의 주주 등에 합병으로 받은 주식 등 배정 시 주요지배주주 등에게 각각 피합병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이상의 주식 등을 배정할 것 충족 예상 -
4. 피합병회사의 주요 지배주주 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 충족 예상 -
5. 합병회사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충족 예상 -
6.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회사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를 80% 이상 승계하고, 그 비율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유지할 것 충족 예상 -


적격합병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로부터 일정 기간동안 합병회사는 다음 3가지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상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1. 2년 내에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지 않을 것
2. 2년 내에 피합병회사의 주요 지배주주 등이 합병회사로부터 받은 주식의 50%
이상 처분하지 않을 것
3. 3년 내에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회사와 합병회사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8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을 것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할 계획이 없으며, 피합병회사의 주요 지배주주 등이 합병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전체의 50%이상을 처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에 재직하는 직원을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직원으로 승계·고용할 예정이며 별도의 재조정 계획은 없습니다. 이에 합병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회사와 합병회사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법인은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만약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합병법인(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법인세 납부 등에 의하여 재무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13)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합병 존속회사와 합병 소멸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과 합병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중 1개사라도 합병 승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합병의 승인을 위한 합병 존속회사와 합병 소멸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과 합병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중 1개사라도 합병 승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14) 인력 승계에 따른위험

합병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종업원은 합병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종업원으로 승계하여 고용될 예정입니다. 합병 소멸회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이사 임기는 본 합병의 효력 발생으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본 합병의 합병계약서에 정하는 자에 한하여, 존속회사인 더존비즈온의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될 수 있으며, 새로 선임되는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합병등기일에 개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기존 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는 자는, 달리 사임 등 임기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건 합병후에도 기존 지위를 유지합니다.


합병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종업원은 합병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종업원으로 승계하여 고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기존 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는 자는, 달리 사임 등 임기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건 합병 후에도 기존 지위를 유지합니다.

【본 합병 계약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하 “갑 또는 존속회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이하 “을 또는 소멸회사”)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 (이하 “각 당사회사”)

제8조    (근로자의 승계)


“갑”은 합병기일 현재 “을”에 재직하는 모든 근로자를 “갑”의 근로자로서 승계하기로 한다.


제9조    (이사 및 감사)


9.1.       “을”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본건 합병의 효력 발생일에 만료된다.


9.2.       합병기일 전에 취임한 “갑”의 이사 및 감사는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건 합병으로 인해 종전의 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9.3.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갑”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는 없는 것으로 한다.


【상법】
제527조의4(이사·감사의 임기)

①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VII.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당사 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당사회사들은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②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8.12.28.> [본조신설 1995.12.29.] [제목개정 2015.1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13.5.28.>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⑤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규정하는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3.5.28.>[본조신설 2009.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법 제165조의5제1항 및 제5항 전단에서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이 아닌 분할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그 법인이 발행할 주권이 상장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3. 8. 27.>
② 법 제16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6. 29., 2013. 8. 27.>
1.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2.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3.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
③ 법 제165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8. 27.>
1.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
④ 법 제165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 <개정 2013. 8. 27., 2014. 12. 9.> [본조신설 2009. 2. 3.]


2.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 제3항은 주식의 매수가격을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께서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 당사회사 주식의 매수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주식회사 더존비즈온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동 매수가격을 해당 주주에게 협의를 위하여 제시하는 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분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주식의 매수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29,347원 23,450,172원



가.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보통주식

(1) 협의가격 요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의거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회사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구분

내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29,347원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보통주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①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보통주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산정방법 (기산일 : 2023년 10월 20일)

구분

금액 (원)

산정기간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31,193 2023년08월21일 ~ 2023년10월20일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28,384 2023년09월21일 ~ 2023년10월20일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28,465 2023년10월16일 ~ 2023년10월20일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29,347 -


②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보통주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산출내역


일 자

종   가 (원)

거 래 량 (주)

종가 x 거래량 (원)

2023-10-20 27,500 178,318 4,903,745,000
2023-10-19 28,900 124,226 3,590,131,400
2023-10-18 29,700 197,788 5,874,303,600
2023-10-17 28,500 218,720 6,233,520,000
2023-10-16 27,800 201,786 5,609,650,800
2023-10-13 27,100 59,354 1,608,493,400
2023-10-12 27,750 40,428 1,121,877,000
2023-10-11 27,700 49,995 1,384,861,500
2023-10-10 27,100 53,875 1,460,012,500
2023-10-06 27,150 48,533 1,317,670,950
2023-10-05 27,300 81,193 2,216,568,900
2023-10-04 27,550 120,633 3,323,439,150
2023-09-27 29,000 39,479 1,144,891,000
2023-09-26 28,950 60,262 1,744,584,900
2023-09-25 29,400 69,884 2,054,589,600
2023-09-22 30,500 80,679 2,460,709,500
2023-09-21 29,300 87,040 2,550,272,000
2023-09-20 30,450 59,296 1,805,563,200
2023-09-19 31,050 79,367 2,464,345,350
2023-09-18 31,200 196,603 6,134,013,600
2023-09-15 31,250 609,377 19,043,031,250
2023-09-14 34,350 452,317 15,537,088,950
2023-09-13 33,700 74,298 2,503,842,600
2023-09-12 33,950 217,982 7,400,488,900
2023-09-11 33,300 70,805 2,357,806,500
2023-09-08 33,200 128,589 4,269,154,800
2023-09-07 32,250 64,342 2,075,029,500
2023-09-06 32,250 46,756 1,507,881,000
2023-09-05 32,250 54,554 1,759,366,500
2023-09-04 32,250 46,708 1,506,333,000
2023-09-01 32,950 87,752 2,891,428,400
2023-08-31 33,900 96,531 3,272,400,900
2023-08-30 33,400 82,827 2,766,421,800
2023-08-29 34,100 188,375 6,423,587,500
2023-08-28 33,200 59,493 1,975,167,600
2023-08-25 32,800 57,130 1,873,864,000
2023-08-24 33,050 109,394 3,615,471,700
2023-08-23 32,600 161,585 5,267,671,000
2023-08-22 32,700 148,746 4,863,994,200
2023-08-21 30,900 95,844 2,961,579,600
A. 2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원) 31,193
B.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원) 28,384
C.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원) 28,465
D. [(A+B+C)/3 =D] 29,347
주) 원단위 미만 반올림
※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우선주

(1) 협의 가격 요약

구분 내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29,347원

산정기준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나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상환전환우선주 주주는 합병 전 전환권을 행사할 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보통주를 1: 1의 전환비율로 교부받기 때문에,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보통주의 협의를 위한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가격에 전환비율을 곱한 가격을 전환우선주의 협의를 위한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가격으로 제시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우선주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산정방법

합병존속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있지 않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라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최근1주일간 평균종가 또는 최근일 종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시가가 형성되어 있는 보통주의 기준매수가격 29,347원에 전환비율 1: 1을 곱하여 합병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 협의를 위한 제시가격을 산출하였습니다


①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보통주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산정방법 (기산일 : 2023년 10월 20일)

구분

금액 (원)

산정기간

a.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31,193 2023년08월21일 ~ 2023년10월20일

b.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28,384 2023년09월21일 ~ 2023년10월20일

c.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28,465 2023년10월16일 ~ 2023년10월20일

기준매수가격[(a+b+c)/3]

29,347 -


②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보통주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산출내역

일 자

종   가 (원)

거 래 량 (주)

종가 x 거래량 (원)

2023-10-20 27,500 178,318 4,903,745,000
2023-10-19 28,900 124,226 3,590,131,400
2023-10-18 29,700 197,788 5,874,303,600
2023-10-17 28,500 218,720 6,233,520,000
2023-10-16 27,800 201,786 5,609,650,800
2023-10-13 27,100 59,354 1,608,493,400
2023-10-12 27,750 40,428 1,121,877,000
2023-10-11 27,700 49,995 1,384,861,500
2023-10-10 27,100 53,875 1,460,012,500
2023-10-06 27,150 48,533 1,317,670,950
2023-10-05 27,300 81,193 2,216,568,900
2023-10-04 27,550 120,633 3,323,439,150
2023-09-27 29,000 39,479 1,144,891,000
2023-09-26 28,950 60,262 1,744,584,900
2023-09-25 29,400 69,884 2,054,589,600
2023-09-22 30,500 80,679 2,460,709,500
2023-09-21 29,300 87,040 2,550,272,000
2023-09-20 30,450 59,296 1,805,563,200
2023-09-19 31,050 79,367 2,464,345,350
2023-09-18 31,200 196,603 6,134,013,600
2023-09-15 31,250 609,377 19,043,031,250
2023-09-14 34,350 452,317 15,537,088,950
2023-09-13 33,700 74,298 2,503,842,600
2023-09-12 33,950 217,982 7,400,488,900
2023-09-11 33,300 70,805 2,357,806,500
2023-09-08 33,200 128,589 4,269,154,800
2023-09-07 32,250 64,342 2,075,029,500
2023-09-06 32,250 46,756 1,507,881,000
2023-09-05 32,250 54,554 1,759,366,500
2023-09-04 32,250 46,708 1,506,333,000
2023-09-01 32,950 87,752 2,891,428,400
2023-08-31 33,900 96,531 3,272,400,900
2023-08-30 33,400 82,827 2,766,421,800
2023-08-29 34,100 188,375 6,423,587,500
2023-08-28 33,200 59,493 1,975,167,600
2023-08-25 32,800 57,130 1,873,864,000
2023-08-24 33,050 109,394 3,615,471,700
2023-08-23 32,600 161,585 5,267,671,000
2023-08-22 32,700 148,746 4,863,994,200
2023-08-21 30,900 95,844 2,961,579,600
A. 2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원) 31,193
B.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원) 28,384
C.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원) 28,465
D. [(A+B+C)/3 =D] 29,347
주) 원단위 미만 반올림
※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상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보통주


(1) 협의가격 요약

구분 내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23,450,172원

산정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 제3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주식의 매수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에 대한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상법」제530조에 따라 준용되는「상법」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보통주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가. 본질가치 23,450,172 [a + (b×1.5)]÷2.5
 A. 자산가치 21,066,506
 B. 수익가치 25,039,282
나. 상대가치 - 유사회사 3사 미만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함
다. 합병가액 23,450,172

(Source : 합병당사회사 제시자료, 삼정회계법인 Analysis)



3. 행사절차, 방법, 기한 및 장소


가. 반대의사 표시방법

「상법」제522조의3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 (2023.11.07)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2023.12.04 ~ 2023.12.19)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i) 본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 및 ⅱ)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2023.12.15)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2023.12.18)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나. 매수청구 방법

「상법」제522조의3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그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상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만 해당)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68조의2에 의거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함)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주식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2024.01.05)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증권회사에서 이를 취합하여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고,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당해 회사에 대하여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접수장소

구분 장소(*)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접수

라. 청구기간

구분 일정
주주확정기준일 2023년 11월 07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3년 12월 04일
종료일 2023년 12월 19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23년 12월 20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3년 12월 20일
종료일 2024년 01월 09일


4.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 계약 등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 이의 제출로 인하여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합병당사회사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행사 및 채권자이의제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합병과 관련한 소요자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당사회사는 각 주주총회에서 본 합병을 승인한 이후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합계 금 1,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주식매수가액에 대하여 각 회사의 주주와 해당 회사 간에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이 합계 금 1,500억원을 초과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 합병회사 또는 피합병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 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본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계약의 해제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회사가 본 합병 결정을 철회하는 것으로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절차 역시 중단되는 것으로서 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만, 한도의 범위 내 혹은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합병을 진행하기로 결정할 경우 추가자금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양사의 재무안정성에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5.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주식회사 더존비즈온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모두 자체 보유자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예정 시기

주식회사 더존비즈온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주식매수대금 지급예정일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대금 지급예정일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 2024년 01월 22일 (예정)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 2024년 01월 22일 (예정)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1)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주주가 신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2) 주권을 주식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라. 주식매수가격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유의사항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개인 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개인 거주자인 주주가 「소득세법」상 대주주로서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고, 1년 미만 보유 주식이 아닌 경우22%~27.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0.3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마.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금번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식 처분으로 인해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주들의 지분가치를 희석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할 자기주식의 처분 방법에 대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한편, 합병에 반대하는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소유하게 되는 자기주식 전량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 근거, 내용


「상법」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2023.11.07) 현재 합병 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i) 본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 및 ⅱ)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기의  Ⅵ. 투자위험요소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에서 언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합병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제되는 등 본 합병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도 실효되어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및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


가.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나. 주식매수청구자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 이후 주식매수청구권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 주식시장에서 매각하는 것과 달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자는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VIII.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금번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지주회사에 해당하며,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계열회사입니다.

본 증권 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최대주주는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28.44%, 특수관계자 포함시 30.70%)이며,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최대주주는 김용우(64.99%, 특수관계자 포함 시 64.99%)입니다.

본 합병은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주가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현재 소유한주식에 대하여 합병비율에 따라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본 합병 이후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최대주주는 김용우로 전체 발행주식수의 21.51%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실질적 경영권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합병전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주식은 합병시 소각될 예정이며, 합병신주 발행 및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주들에게 주식수에 비례하여 교부될 예정입니다.

합병 후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해산할 예정이며,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합병 후에도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모든 지위를 승계할 예정이며,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상호명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 입니다. 다만 본건 합병 이후 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지위 상실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나. 임원의 상호겸직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겸직자 계열회사 겸직 현황
성명 직위 회사명 직위 상근여부
김용우 회장
(사내이사)
㈜더존홀딩스 대표이사 상근
㈜더존비앤씨티 대표이사
㈜더존비앤에프 이사
이강수 ERP사업부문 대표
(사내이사)
㈜더존홀딩스 이사 상근
㈜더존넥스트 감사
㈜더존비앤씨티 이사
㈜전자신문사 이사
지용구 솔루션사업부문 대표
(사내이사)
㈜더존넥스트 대표이사 상근
㈜더존홀딩스 이사
㈜더존비앤씨티 이사
㈜전자신문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김동욱 -
(기타비상무이사)
㈜더존홀딩스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김경도 이사
(감사)
㈜더존비앤에프 감사 상근
㈜더존테크핀 감사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입니다.

다.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상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본 증권 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및 김용우(30.18%, 임원 등 특수관계자 포함시 30.70%)이며,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최대주주는 김용우(64.99%, 임원 등 특수관계자 포함 시 64.99%)입니다.

또한, 합병전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주식은 합병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전량 소각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특수관계인지분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 존속회사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주식수 지분율(주1)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최대주주

보통주

8,951,145 28.44%

김용우

대표이사

보통주

550,000 1.75%

홍용선

계열사임원

보통주

50,000 0.16%

이강수

등기임원

보통주

44,000 0.14%

윤재구

미등기임원

보통주

24,500 0.08%

지용구

등기임원

보통주

10,005 0.03%

옥현만

미등기임원

보통주

10,000 0.03%
윤성태 계열사임원 보통주 10,000 0.03%
송호철 계열사임원 보통주 8,500 0.03%
김경도 등기임원 보통주 2,066 0.01%
조선경 계열사임원 보통주 2,000 0.01%
합   계 9,662,216 30.70%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한 주식수 기준입니다.

(2) 합병 소멸회사 :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주식수 지분율

김용우

본인

보통주

7,459 64.99%

이강수

임원

보통주

0 0.00%
지용구 임원

보통주

0 0.00%

김동욱

임원

보통주

0 0.00%

이동신

임원

보통주

0 0.00%
합   계 7,459 64.99%


라.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이미 5개의 국내외 계열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더존ICT 그룹 내에서 실질적인 중간지배회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지주회사로써의 역할과,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중간지배회사로써의 역할이 중복되는 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 합병은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을 중심으로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는바 영업의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병 전 최상위지주회사와 중간지배회사 체제 대비 중복비용을 제거할 수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가. 당사 회사간의 출자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당사회사 간의 출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자회사

피출자회사

주식수

지분율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8,951,145

28.44%

주)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은 30.70%이며, 자기주식(2,817,279주, 8.95%)으로 인하여 최대주주의 유효지분율은 33.71%입니다.


나. 채무보증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담보제공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당사회사간의 매입ㆍ매출거래, 채권ㆍ채무 등

(1) 매입ㆍ매출거래

(단위: 백만원)

회사명

거래기간

거래대상회사

거래내역

거래금액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2020-01-01 ~ 2020-12-31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수익거래

9,380

비용거래

239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2021-01-01 ~ 2021-12-31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수익거래

7,175

비용거래

262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2022-01-01 ~ 2022-12-31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수익거래

6,865

비용거래

97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2023-01-01 ~ 2023-06-30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수익거래

4,427

비용거래

7


(2) 영업상 채권, 채무, 미지급금, 미수금

(단위: 백만원)

회사명

기준일

거래대상회사

거래내역

거래금액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2020-12-31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매출채권

361

매입채무

-

기타채무

-

리스부채

-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2021-12-31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매출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32

리스부채

-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2022-12-31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매출채권

618

매입채무

-

기타채무

-

리스부채

-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2023-06-30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매출채권

1,292

매입채무

-

기타채무

-

리스부채

-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본 합병 당사회사의 최대주주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최대주주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김용우


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1) 합병 존속회사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합병 소멸회사 :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1) 합병 존속회사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합병 소멸회사 :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1) 합병 존속회사 :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상기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 라. 당사회사간의 매입ㆍ매출거래, 채권ㆍ채무 등과 같습니다.

(2) 합병 소멸회사 :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해당사항 없습니다.

IX.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 및 분할 등의 내용

최근 3년간 합병당사회사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기타 대규모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존속회사(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과거 합병 및 분할등의 내용

(1)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주식회사 전자신문사 인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2023.09.25)


1. 발행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전자신문사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강병준
자본금(원) 2,966,040,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593,208 주요사업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441,230
취득금액(원) 56,000,000,000
자기자본(원) 438,499,756,772
자기자본대비(%) 12.77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441,230
지분비율(%) 74.38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사업 다각화 및 시너지 창출
6. 취득예정일자 2023-10-20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해당없음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832,892,725,864 취득가액/자산총액(%) 6.72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없음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해당없음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9-25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당사는 2023년 09월 25일 주식회사 전자신문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호반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주)전자신문사의 보통주식 441,230주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상기 '1. 발행회사'의 내용은 2022년말 기준입니다.
 
3) 상기 '2.취득내역' 중 '자기자본'은 당사의 최근사업연도말(2022년 12월 31일) 연결 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4) 상기'2.취득내역' 중 '취득금액(원)'은 외부평가기관의 주식가치평가를 근거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5) 상기 '6.취득예정일자는 거래 종결 예정일자를 기재하였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관계기관 협의나 승인 등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의 당해연도는 2022년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며, 전년도는 2021년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7) 상기 공시는 2023년 9월 18일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미확정)'의 확정 공시임


8)발행회사인 (주)전자신문사는 2021년 6월 30일을 분할기일로하여 (주)이티솔루션즈(분할전, (주)전자신문사)에서 인적분할되어 신규 설립된 법인입니다.
※관련공시 2023-09-18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나. 소멸회사(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과거 합병 및 분할등의 내용

(1)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식회사 더존비앤씨티 분할

[기재정정] 회사분할결정(2023.04.27)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반려동물의 바이오 및 문화를 결합한 사업 및 시설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한다.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회사분할내용]
- 신설회사(주식회사 더존비앤씨티): 반려동물의 바이오 및 문화를 결합한 사업 및 시설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 (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
- 존속회사(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

(2) 분할기일은 2022년 05월 28일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다만,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 채무 중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에 관하여는 동법 제530조의 9 제2항의규정에 의거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는 “분할신설회사”만이 채무를 부담한다.

(4)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하는것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분할존속회사의 출재로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2조(분할의 내용) 제(4)항(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분할계획서 제1조(분할에 관한 기본사항)   제(5)항 내지 제(9)항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 (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9)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10)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  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2. 분할목적

(1) 분할되는 회사는 지주회사사업부문과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리한다.

(2) 지주회사사업부문은 자회사관리 및 신규 투자 등에 집중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체제를 확립하여 경쟁력 강화 및 경영위험의 분산을추구하고자한다.

(3)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관련 사업부문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4) 각 사업부문을 전문화하여 사업부문별로 시장환경 및 제도변화에 신속히 대응할수 있도록 하고, 핵심사업에 집중투자하여 사업경쟁력을 확보하도록한다.

(5) 상기와 같은 체제 변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한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각 사업부문별 의사결정 체계 확립 및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각 사업부문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경영위험을 최소화한다.

(2)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핵심역량 강화를 통하여 기업의 장기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한다.
4. 분할비율 202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100%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미건과의 소규모합병이 분할이사회 전 완료되었음에 따라 주식회사 미건 합병을 전제한 재무상태표기준)으로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 전 순자산 장부가액에 분할 전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분할비율]
-  분할존속회사 :  0.9660183
-  분할신설회사 :  0.0339817

(존속회사주식 1주당 교부할 신설회사주식수를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이하"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2) 이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분할되는 회사의 2021년 12월31일 현재 재무상태표(100%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미건과의 소규모합병이 분할이사회 전 완료되었음에 따라 주식회사 미건 합병을 전제한 재무상태표기준)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분할계획서의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승계대상재산목록, 【별첨3】승계대상 채무목록과 같다.

(3) 2022년 1월 1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4) 이전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금지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본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5)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출원 또는 등록된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해당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저작권은 등록 또는 등록신청 여부를 불문함)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산업재산권은 【별첨2】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에 각 기재하되,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산업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6)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7) 상기 (2), (3), (5)항의'별첨'은 분할계획서의 첨부문서임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더존홀딩스(DOUZONE HOLDINGS CO.,LTD)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97,591,693,690 부채총계 15,586,224,711
자본총계 182,005,468,979 자본금 573,850,000
2021년 12월 31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28,949,739,248
주요사업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신규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 사업부문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아니오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더존비앤씨티(DOUZONE B&CT CO.,LTD.)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84,542,734,593 부채총계 78,139,958,817
자본총계 6,402,775,776 자본금 20,200,000
2021년 12월 31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5,967,702,594
주요사업 반려동물의 바이오 및 문화를 결합한 사업 및 시설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3.39817%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2022년 05월 26일
종료일 2022년 06월 21일
신주배정조건 분할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은 당해 주주가분할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과 동종의 주식으로 지급한다.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단주처리: 분할신설회사의 신주배정 및 분할존속회사의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하고 매각된 금액은 단주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주배정기준일 2022년 05월 27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분할일정 이사회결의일 2022년 02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확정기준일 2022년 03월 08일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분할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주주총회예정일자 2022년 04월 26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2년 04월 27일
종료일 2022년 05월 27일
분할기일 2022년 05월 28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2년 05월 30일
분할등기예정일자 2022년 05월 30일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2.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7. 분할신설회사' - '분할신설회사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주)미건의    합병 전 사업연도 매출실적을 포함하고 있음.
(2)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분할계획서는 2022년 04월 26일에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비율

④ 분할되는 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⑤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⑥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⑦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⑧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⑨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3)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 내지 변경하거나 사안에 따라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4)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따른 단순분할의 경우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5) 구주권제출 및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기간
분할존속회사는 주권을 전자등록한 법인으로 '8.감자에 관한 사항 중 구주권 제출기간'을 생략합니다.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2022년 05월 26일에서 2022년 06월 21일입니다. 단,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7)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8) 채권자보호절차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다만,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 채무 중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에 관하여는 동법 제530조의 9 제2항의규정에 의거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는 분할신설회사만이 채무를 부담한다.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 2022년 04월 27일~2022년 05월 27일
(9) 주요 소송 및 계약의 이전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의 공고로 갈음한다.
(11) 2022년 02월 16일 이사회에서 합병법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피합병법인인  (주)미건을 합병비율 1:0으로 흡수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피합병법인인  (주)미건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법인이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본 합병 완료 시,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으며,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고 피합병법인인 (주)미건은 소멸됩니다.
(12) 자기주식 관련 사항
분할되는 회사는 자기주식을 0.17%(20주) 보유하고 있는바, 본 건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분할전 자기주식을 승계받음으로써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앤씨티의 주식 0.17%를 보유하게 됩니다.
(13) 2023년 4월 4일자로 단주 임의 매각허가에 따라 단주대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급일자 : 2023년 4월 28일
- 실질주주 : 증권계좌를 통해 이체 예정.
- 명부주주 :  증권대행부에서 일정 기간(지급일로 부터 일주일간) 지급 후, 미지급된 단주금액에 대해서는 주주가 회사로 지급 요청시 지급 예정
[(주)더존홀딩스]
- 1주당 단주대금 : 27,000,000원
[(주)더존비앤씨티]
- 1주당 단주대금 : 12,939,764원
상기 1주당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따라 단주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의무는 주주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분할 관련 일정은 관계 법령, 분할 당사자의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요사항보고서(2023.04.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식회사 미건 흡수합병

회사합병결정(2022.02.16)
1. 합병방법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주식회사 미건을 흡수합병
- 존속회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 소멸회사: 주식회사 미건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합병을 통한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함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는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미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을 합병비율 1:0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본 합병 완료 시,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으며,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고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미건은 소멸됩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을 통해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미건을 종속회사로 유지함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건 합병을 통해 회사의 사업을 다각화하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건물관리용역과 관련된 영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건 합병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합병당사회사의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합병비율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 주식회사 미건
= 1.0000000 : 0.000000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는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미건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 :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제7항 제2호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미건
주요사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건물관리용역, 식품종합 소매업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3,205,900,120 자본금 9,000,000,000
부채총계 2,573,102,609 매출액 3,479,045,597
자본총계 10,632,797,511 당기순이익 10,394,392,573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 감사의견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2년 02월 16일
주주확정기준일 2022년 03월 03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22년 03월 07일
종료일 2022년 03월 15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2년 03월 02일
종료일 2022년 03월 16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2년 03월 22일
종료일 2022년 04월 25일
합병기일 2022년 04월 26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2년 04월 27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2년 04월 27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2월 16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건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건 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합니다.
(2)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본건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1년말 재무제표기준이며,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4)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요사항보고서(2022.0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주주의 지분 현황 등

가. 합병 전ㆍ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변동 현황

[합병 전ㆍ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합병 전 합병 후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용우 최대주주본인 보통주 7,459 64.99% 550,000 1.75% 6,771,184 21.51%
이강수 특수관계인 보통주 0 0.00% 44,000 0.14% 44,000 0.14%
지용구 특수관계인 보통주 0 0.00% 10,005 0.03% 10,005 0.03%
더존홀딩스 최대주주본인 보통주 0 0.00% 8,951,145 28.44% 0 0.00%
홍용선 특수관계인 보통주 0 0.00% 50,000 0.16% 50,000 0.16%
윤재구 특수관계인 보통주 0 0.00% 24,500 0.08% 24,500 0.08%
옥현만 특수관계인 보통주 0 0.00% 10,000 0.03% 10,000 0.03%
윤성태 특수관계인 보통주 0 0.00% 10,000 0.03% 10,000 0.03%
송호철 특수관계인 보통주 0 0.00% 8,500 0.03% 8,500 0.03%
김경도 특수관계인 보통주 0 0.00% 2,066 0.01% 2,066 0.01%
조선경 특수관계인 보통주 0 0.00% 2,000 0.01% 2,000 0.0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소계 보통주 7,459 64.99% 9,662,216 30.70% 6,932,255 22.02%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자사주 보통주 0 0.00% 2,817,279 8.95% 2,328,639 7.40%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자사주 보통주 159 1.39% 0 0.00% 0 0.00%
발행주식 총수   11,477 100.00% 31,477,993 100.00% 31,477,993 100.00%
주1) 상기 지분율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합산한 총발행주식수 기준 지분율입니다.
주2) 합병후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합병신주 발행 예상 주식수를 적용한 수치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상기 내역은 피합병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대주주의 향후 지분 양수도에 관하여 합병 전·후 대주주간에 사전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합병 후 대주주의 지분 매각 제한 및 근거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합병등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단위 : 주, 백만원)
구  분 합병 전 합병 후 (추정)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보통주 우선주 보통주 보통주 우선주
수권주식수 100,000,000 - 40,000,000 100,000,000 -
발행주식의 총수 30,382,784 1,095,209 11,477 30,382,784 1,095,209
자본금 15,191 548 574 15,191 548
주1) 합병 전 수권주식수, 발행주식수, 자본금 내역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주2) 합병 후 자본현황은 추정치이며,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연결 재무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3)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식매수청구 행사 규모에 따라 합병신주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발행주식수는 합병 신주 배정과정에서 단수주 발생이 없고, 주식매수청구 행사가 없다는 것을 가정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4)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보유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보통주 8,951,145주에 대해서 합병과 동시에 소각할 예정임에 따라 발행주식의 총수 및 자본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세부적 사항은 별도 공시한 당사의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합병이 완료된 이후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향후 주요 경영방침에 대하여 사전 합의ㆍ계획ㆍ양해된 바가 없습니다.

한편,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기존 이사 및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는 자는, 달리 사임 등 임기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 합병후에도 기존 지위를 유지합니다.
또한, 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합병 등기일에 퇴임하여 그 지위를 상실하지만, 본 합병의 합병계약서에 정하는 자에 한하여,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이사 및 감사로 선임 될 예정이며, 새로 선임되는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합병등기일에 개시될 예정입니다. 다만, 본 건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인 주식회사 더비즈온에 새롭게 취임할 이사와 감사는 없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합병 계약서】

제9조    (이사 및 감사)

9.1.       “을”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본건 합병의 효력 발생일에 만료된다.

9.2.       합병기일 전에 취임한 “갑”의 이사 및 감사는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건 합병으로 인해 종전의 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9.3.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갑”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는 없는 것으로 한다.


【상법】
제527조의4(이사·감사의 임기) 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② 삭제  <2001.7.24.>[본조신설 1998.12.28.]


5. 사업계획 등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합병 완료 후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사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추가 사업 진출, 변경, 폐지할 사업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6. 합병 이후 재무상태표

[합병이 완료된 직후의 추정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원)

구분

합병 전 별도재무상태표(2023년 반기말 기준) 합병 후 재무상태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자산총계

829,771,853,320 172,732,438,522 887,338,895,508

유동자산

123,549,651,736 5,115,591,532 127,373,561,860

비유동자산

706,222,201,584 167,616,846,990 759,965,333,648

부채총계

415,728,326,230 12,911,991,702 425,275,301,405

유동부채

157,566,017,778 10,839,697,583 167,114,033,953

비유동부채

258,162,308,452 2,072,294,119 258,161,267,452

자본총계

414,043,527,090 159,820,446,820 462,063,594,103

자본금

15,738,996,500 573,850,000 15,738,996,500
자본잉여금 226,904,803,917 98,846,053,120 551,008,337,247

기타자본

(100,597,322,946) (3,780,202,862) (177,352,875,000)

이익잉여금

271,997,049,619 64,180,746,562 72,669,135,356
주1) 합병 후 재무상태표는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각각의 2023년 반기말 별도재무상태표 기준으로 단순합산 후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산출되었으며,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합병 후 재무상태표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합병비율을 고려하여 산출되었습니다.



7.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상법」 제522조의2 제1항에 의거, 합병 승인 주주총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① 합병계약서
②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③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상기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공시 및 교부

(1) 투자설명서의 공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은 투자설명서를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본 합병으로 인한 합병대가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피합병회사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 및 방법

- 교부 대상 : 합병계약 승인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기준일(2023년 11월 07일) 현재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주
- 교부 방법 :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소로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

② 기타 사항

본 합병으로 인한 합병대가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보통주식을 교부 받는 피합병회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주주 중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사정 상 수령하지 못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436조에 의거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거나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0일에 개최되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의 임시주주총회 장소에 투자설명서를 비치하고 합병당사회사의 본점에도 투자설명서를 비치할 예정이니,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못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투자설명서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①이사는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15.12.1.>
1. 합병계약서
2.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본조신설 1984.4.10.]
[제목개정 2015.1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
①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 및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로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② 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제119조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한 경우에는 제출·비치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제1항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제182조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그 내용을 반영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제43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7. 1., 2013. 6. 21., 2021. 1. 5.>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385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법 및 이 영,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서 등을 제출할 때 필요한 표준서식·방법·절차 등은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신고서 등이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함께 제출되는 것일 때에는 그 표준서식·방법·절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미리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의 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신고서 등의 경우에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④ 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자가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 그 전자문서의 효력과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
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 - - - -
비상장 5 - - 5 -
합계 5 - - 5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 -
- -


나.회사에 관한 내용
(1)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 이 회사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DOUZONE BIZON CO., LTD.라 표기합니다.
(2)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1977년 08월 20일에 설립되었으며, 1988년 10월 28일
유가증권시장에 신규상장되었습니다.
(3)본사의 주소 및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본점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전화번호 : 02-6233-3000
 -홈페이지 : http://www.douzone.com
(4)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해당


(5)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판매하는 사업 영위하며 ERP,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결제), 모바일 솔루션, 보안, 그룹웨어 서비스 등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 공시서류의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 적 사 업 비 고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2)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시스템 유지보수

3) 컴퓨터기기 개발 및 유지보수

4) 기업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사업

5) 에스아이(SI)사업

6) 경영컨설팅 사업

7) 전자시스템에 대한 진단 및 자문업

8) 에이에스피(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사업 및 웹호스팅(WEB-hosting) 운영

9) 인터넷 포탈 사이트 운영

10) 인터넷 방송운영

11) 이 마켓플레이스(E-Market place) 운영 및 통신판매 사업

12) 지식, 인력 개발사업

13) 출판, 인쇄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14) 학원운영업

15) 별정통신사업

16)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17) 광고대행업

18) 인터넷 정보제공사업

19) 전자상거래

20) 전자금융업

21)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금융부가통신망 서비스업

2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산 전자용품 도소매 및 알선

23)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지식·인력 개발 및 평생교육사업

① 회계,금융,세무 및 경영관련 지식정보의 제공

②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

③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④ 교육위탁사업

⑤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⑥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등

24) 교육컨텐츠 개발 및 판매업

25) 출판업 및 도서판매업

26) 교육업 및 교육프랜차이즈업

27) 정보처리시스템 및 네트워크

28) 정보처리 및 제공기술

29) 데이터베이스구축 제공 및 자문업

30) 보안솔루션 제공 및 계도활동

31) 인터넷정보서비스

32) 정보통신공사업

33) 도소매 및 무역업

34) 소프트웨어(범용성)복제업

35) 전자지급결제대행(PG)

36) 결제대금예치

37) 전자고지결제

38) 핀테크 관련 데이터분석, 개발, 판매, 유지보수 및 제공

39) 개인과 기업의 정보, 신용, 자본, 금융시장 데이터수집, 분석과 이를 위한 솔루션 개발 및 제공

40) 대출, 보험대리, 신용카드 모집업 및 중개업

41) 밴사업
42)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43) 정보의 축적·처리·제공 및 교환·인증·전송사업과 멀티미디어서비스 등

44) 여론조사 및 리서치업

45) 광고매체판매업

46) 정부로부터 인가·허가 또는 위임 받았거나 정부에 신고·등록한 사업

47)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48) 저작권 중개알선업

49) 서비스를 위한 유통 채널 개발 및 확장을 포함하여 서비스 개발, 보수 유지, 지원, 향상 및 촉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 활동

50) 인터넷을 통한 상품의 중개, 거래 및 금융거래를 영위하는 사업
51) 상품권의 발행, 관리 및 유통 판매업

52) 대출, 보험대리, 채권매입, 신용카드 모집업 및 중개업
53) 창업기획자 활동(창업기업 선발, 보육, 투자 등)

54) 직업정보제공사업

55) 국내/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56)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


(6)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최근 3년간 기업평가

등급평가일 기업신용등급 평가회사 비고
2023.05.10 AA- 나이스평가정보(주)
2022.05.16 AA- 나이스평가정보(주) -
2021.04.26 AA- 나이스평가정보(주) -
2020.05.20 AA- 나이스평가정보(주) -
2019.08.27 AA- 나이스평가정보(주) -
2019.08.23 AA- 나이스평가정보(주) -
2019.07.08 AA- 나이스평가정보(주) -
2019.07.01 AA- 나이스평가정보(주) -

주1) 매년 평가회사의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신용평가입니다.
주2) 상기 평가 신용등급은 평가회사 마다 등급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신용등급평가체계(NICE 신용평가)

등급 등급 정의
AAA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우량급이며, 환경변화에 충분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
AA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우량하며,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
A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며,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제한적인 기업
BBB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이 있는 기업
BB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 시에는 거래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는 기업
B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 시에는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이 높은 기업
CCC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 이하이며, 거래안정성 저하가 예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기업
CC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매우 낮으며, 거래의 안정성이 낮은 기업
C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하위 수준이며, 거래위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
D 현재 신용위험이 실제 발생하였거나, 신용위험에 준하는 상태에 처해 있는 기업


(7)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유가증권상장 1988년 10월 26일 해당사항없음.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2011년 01월 29일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720로 본점 이전
 - 2011년 07월 15일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749로 주소지 변경 (춘천시의 토  지 구획정리로 인한 지번 변경임)
 - 2014년 01월 01일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 1길 130로 주소지 변경 (새주소 사용에 따른 변경임)


나.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21년 03월 25일 정기주총 - -사내이사(대표이사) 김용우
-사내이사 이강수
-
2021년 07월 14일 임시주총 -기타비상무이사 김동욱 - -
2022년 03월 24일 정기주총 -사내이사 지용구
-사외이사 이철희
- -
2023년 03월 23일 정기주총 -사외이사 장혁재 -감사 김경도 -사외이사 추현승

-2023년 3월 23일 사외이사 추현승은 임기만료되었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해당사항 없음.
 자세한 내용은 'VII. 주주에 관한 사항 -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호의 변경

변경일자 변경 전 상호 변경 후 상호 비고
1988.07.01 대동프라스틱공업(주) (주)대동 -
2006.06.20 (주)대동 (주)더존비즈온 ICT전문 기업으로 도약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해당사항 없음.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해당사항 없음.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J
정보통신업
58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의 II. 사업의 내용 참조.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 2019년 8월 13일 개최된 당사 이사회에서 자금조달 목적으로 유상증자(제3자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자본금의 변동사항' 참조.
- 2019년 8월 13일 개최된 당사 이사회에서 회사의 중장기적 사업의 효율성, 외주 개발비 절감 및 임대수익을 위하여 서울사옥 확보를 위한 유형자산양수결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9년 8월 13일자 주요사항보고서 참조.

자.최근 사업연도 변동사항
2019.02 : 기업용 비지니스 플랫폼 'WEHAGO' 출시
2019.03 : 내부회계관리 시스템 'DICS' 출시 (新외감법 적용)
2019.05 :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지정,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
2019.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자 선정
2019.06 : 세무회계사무소용 ERP 'WEHAGO T' 출시
2019.08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CSAP)’ 획득
2019.09 : 중소벤처기업부 'TIPS'(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더존홀딩스 컨소시엄 참여
2019.12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발주 '필리핀 조세 분야 전자정부 구축사업'수주
2020.02 : 중소·중견기업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 개소
2020.05 :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더존비즈온 컨소시엄 선정(전자계약 분야)
2020.06 : '디지털 뉴딜' 첫 현장 행보로 문재인 대통령, 더존비즈온 강촌캠퍼스 방문
2020.09 : 정부 '비대면 바우처 서비스 공급기업' 선정 및 비대면 서비스 '홈피스 올인원팩' 출시
2020.11 : 'WEHAGO V' 공공부문 수의계약 공급 클라우드 서비스로 선정
2021.01 : 과기정통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2021.01 : 전자세금계산서서비스 WEHAGO로 통합
2021.03 :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캐피탈 2대 주주로 영입
2021.05 : 신개념 ERP 'Amaranth 10' 출시
2021.10 : 비금융권 최초 금융위원회 '기업정보조회업' 본허가 획득

2022.01 : 급여(임금)명세서 교부 대응 직장인용 앱 'NAHAGO'출시
2022.04 :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팩토링플랫폼'구축/운영 사업자 참여
2022.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이데이터 종합기반 조성사업자' 선정
2022.06 : 필리핀 '조세업무플랫폼(EIS)' 구축(KOICA 필리핀 조세분야 전자정부 구축사업')
2022.06 : 더존비즈온-신한은행, 중소기업 특화금융 플랫폼 사업 위한 합작법인(JV)설립계약
2022.10 : ASOCIO Digital Summit 2022 - Digital Government 부문상
2022.11 : 2022-11 ICT Innovation Award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표창
2022.11 : 국가생산성대상 4차산업혁명 선도기업 대통령표창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종류 구분 제47기 반기
(2023년 당반기말)
제46기
(2022년말)
45기
(2021년말)
44기
(2020년말)
43기
(2019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30,382,784 30,382,784 30,382,784 30,118,007 29,672,700
액면금액 500 500 500 500 500
자본금 15,191,392,000 15,191,392,000 15,191,392,000 15,059,003,500 14,836,350,0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1,095,209 1,095,209 1,095,209 1,359,986 1,805,293
액면금액 500 500 500 500 500
자본금 547,604,500 547,604,500 547,604,500 679,993,000 902,646,500
기타 발행주식총수 - - - - -
액면금액 - - - - -
자본금 - - - - -
합계 자본금 15,738,996,500 15,738,996,500 15,738,996,500 15,738,996,500 15,738,996,500


4. 주식의 총수 등


가.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 1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60,026,140 5,814,194 65,840,334 주1)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29,643,356 4,718,985 34,362,341 주1)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29,643,356 4,718,985 34,362,341 보통주: 주식병합으로 주식 감소
우선주: 보통주로 전환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30,382,784 1,095,209 31,477,993 -
Ⅴ. 자기주식수 2,817,279 - 2,817,279 주2)
Ⅵ. 유통주식수 (Ⅳ-Ⅴ) 27,565,505 1,095,209 28,660,714 -

주1) 보고서 제출일 기준, 유상증자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제1종) 1,805,293주 중에서 710,084주가 전환청구되어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2) 당사는 이사회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2,817,279주 입니다.

나.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 2,203,468 613,811 - - 2,817,279 -
우선주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공개매수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소계(a)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소계(b)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총 계(a+b+c) 보통주 2,203,468 613,811 - - 2,817,279 -
우선주 - - - - - -

주) 상기 기초수량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이며 현재 자기주식 보유 수량은2,817,279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2월 2일에 공시된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주, %)
구 분 취득(처분)예상기간 예정수량
(A)
이행수량
(B)
이행률
(B/A)
결과
보고일
시작일 종료일
직접 취득 2022년 06월 16일 2022년 09월 14일 1,564,945 1,425,365 91 2022년 09월 16일
직접 취득 2022년 11월 01일 2023년 01월 31일 1,798,561 1,391,914 77 2023년 02월 02일

주) 자세한 사항은 2022년 09월 16일, 2023년 02월 02일 공시된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를 확인바랍니다.


라.종류주식(제1종우선주식) 발행현황


(단위 : 원)
발행일자 2019년 08월 20일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83,089 500
발행총액(발행주식수) 149,999,990,077 1,805,293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90,999,820,601 1,095,209
주식의
내용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권자 발행인
상환조건 발행회사는 본건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본건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당일 포함) 및 그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권리가 있다.
상환방법 상환권의 행사는 매 상환가능일의 45일 전부터 31일 전까지 본건 우선주주에 대한 서면 통지("상환청구서")로써 하며, 발행회사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에 따라 위 상환청구서의 주요 사항을 공고("상환 공고")한다. 단, 발행회사의 본건 우선주주에게 상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반송된 때에는 위 상환 공고로써 그 공고일에 본건 우선주주에 대한 본 항에 따른 상환통지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상환기간 2022년 08월 21일 ~ 2029년 08월 21일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권자 주주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전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본건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당일 포함)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날(당일 포함)까지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초의 전환비율은 1:1임. (전환비율 : 본건 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할 수 있다. 단,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 사유 발생 시 조정)
발행이후 전환권
행사내역
Y
전환청구기간 2020년 08월 21일 ~ 2039년 08월 21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통주식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1,805,293
의결권에 관한 사항 무의결권부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2022년 08월 18일, 상환전환우선주식 발행조건 변경에 따른 계약체결로 우선배당률에 대한 내용이 변경. 하기 주석 참조.

주1) 상환전환우선주식 발행조건 변경 내용

- 우선배당률: 본건 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우선배당액은 주식발행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우선배당율("우선배당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합니다.
가. 본건 주식의 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2019년)부터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2022년 8월 21일, 당일 불포함)까지의 우선배당율: 3.1%

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2022년 8월 21일, 당일 포함)로부터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2024년 8월 21일, 당일 포함)까지의 우선배당율: 5.85%
다. 본건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회계연도(2024년) 이후의 회계연도 우선배당율(다만, 위 나목에 해당하는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의 경우 나목을 적용한다): 회사가 본건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때까지 제 4조에 따른 상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본건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포함하여 이후 매 1년이 경과하는 날("우선배당율 변경일")마다, (i) 3.1%와 (ii) 우선배당율 변경일의 직전 영업일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채권 시가 평가 기준 수익율(매트릭스)' 중 3년 만기 A-등급 무보증 사모 회사채의 민평평균 수익률 중 높은 비율에 3%를 더한 이율.

라. 본 항에 의하여 계산한 우선배당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하는 것으로 정한다.
주2)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년 08월 18일 공시된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을 참고바랍니다.


【발행 이후 전환권 행사가 있을 경우】

행사일자 전환한
종류주식 수(주)
전환된
보통주주식 수(주)
2020년 09월 17일   70,176   70,176
2020년 09월 21일  104,070  104,070
2020년 10월 06일   80,000   80,000
2020년 10월 08일   12,035   12,035
2020년 10월 15일   20,000   20,000
2020년 10월 16일   10,000   10,000
2020년 10월 21일   20,000   20,000
2020년 10월 28일   14,956   14,956
2020년 10월 30일   90,000   90,000
2020년 11월 16일   12,035   12,035
2020년 12월 17일   12,035   12,035
2021년 01월 04일   12,038   12,038
2021년 01월 21일   30,088   30,088
2021년 01월 25일   30,088   30,088
2021년 02월 24일   60,176   60,176
2021년 02월 26일   30,088   30,088
2021년 04월 01일   60,176   60,176
2021년 09월 15일   12,035   12,035
2021년 09월 29일   30,088   30,088

5. 정관에 관한 사항


최근 3사업연도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변경된 정관 이력은 하기와 같습니다.
 제46기 정기주주총회(2023년 03월 23일)의 안건으로 정관 변경(사업목적 추가 및 일부 조항 변경)의 건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승인 되었습니다.

가.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23년 03월 23일 제46기 정기주주총회 사업목적추가 및 일부조항 변경 사업영역 확장 및 신규사업 모색, 배당절차 개선, 조문정비
2022년 03월 24일 제45기 정기주주총회 사업목적추가 사업영역확장 및 신규사업 모색
2020년 03월 25일 제46기 정기주주총회 사업목적추가 사업영역 확장 및 신규사업모색


나.사업목적 현황

구 분 사업목적 사업영위 여부
1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영위
2

2)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시스템 유지보수

영위
3

3) 컴퓨터기기 개발 및 유지보수

영위
4

4) 기업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사업

영위
5

5) 에스아이(SI)사업

영위
6

6) 경영컨설팅 사업

영위
7

7) 전자시스템에 대한 진단 및 자문업

영위
8

8) 에이에스피(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사업 및 웹호스팅(WEB-hosting) 운영

영위
9

9) 인터넷 포탈 사이트 운영

영위
10

10) 인터넷 방송운영

영위
11

11) 이 마켓플레이스(E-Market place) 운영 및 통신판매 사업

영위
12

12) 지식, 인력 개발사업

영위
13

13)  출판, 인쇄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영위
14

14)  학원운영업

영위
15

15)  별정통신사업

영위
16

16)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영위
17

17)  광고대행업

영위
18

18)  인터넷 정보제공사업

영위
19

19)  전자상거래

영위
20

20)  전자금융업

영위
21

21)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금융부가통신망 서비스업

영위
22

2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산 전자용품 도소매 및 알선

영위
23

23)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지식·인력 개발 및 평생교육사업

가)   회계, 금융, 세무 및 경영관련 지식정보의 제공

나)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

다)   교수,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라)   교육위탁사업

마)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바)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등

영위
24

24)  교육컨텐츠 개발 및 판매업

영위
25

25)  출판업 및 도서판매업

영위
26

26)  교육업 및 교육프랜차이즈업

영위
27

27)  정보처리시스템 및 네트워크

영위
28

28)  정보처리 및 제공기술

영위
29

29)  데이터베이스구축 제공 및 자문업

영위
30

30)  보안솔루션 제공 및 계도활동

영위
31

31)  인터넷정보서비스

영위
32

32)  정보통신공사업

영위
33

33)  도소매 및 무역업

영위
34

34)  소프트웨어(범용성)복제업

영위
35

35) 전자지급결제대행(PG)

영위
36

36) 결제대금예치

영위
37

37) 전자고지결제

영위
38

38) 핀테크 관련 데이터분석, 개발, 판매, 유지보수 및 제공

영위
39

39) 개인과 기업의 정보, 신용, 자본, 금융시장 데이터수집, 분석과 이를 위한 솔루션 개발 및 제공

영위
40

40) 대출, 보험대리, 신용카드 모집업 및 중개업

미영위
41

41) 밴사업

영위
42

42)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영위
43

43) 정보의 축적·처리·제공 및 교환·인증·전송사업과 멀티미디어서비스 등

영위
44

44) 여론조사 및 리서치업

영위
45

45) 광고매체판매업

영위
46

46) 정부로부터 인가·허가 또는 위임 받았거나 정부에 신고·등록한 사업

영위
47

47)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영위
48

48) 저작권 중개알선업

영위
49

49) 서비스를 위한 유통 채널 개발 및 확장을 포함하여 서비스 개발,
보수 유지, 지원, 향상 및 촉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 활동

영위
50

50) 인터넷을 통한 상품의 중개, 거래 및 금융거래를 영위하는 사업

영위
51

51) 상품권의 발행, 관리 및 유통 판매업

영위
52

52) 대출, 보험대리, 채권매입, 신용카드 모집업 및 중개업

미영위
53

53) 창업기획자 활동(창업기업 선발, 보육, 투자 등)

영위
54

54) 직업정보제공사업

영위
55

55) 국내/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
56 56)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영위

주1) 상기 사업영위여부는 조직 및 인력 구성 현황,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매출 발생여부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2) 51번의 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 및 유통 판매업은 당사 플랫폼 내 연계 제휴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3) 미영위사업목적은 당사의 기업금융서비스제휴를 위한 사업목적추가이며 현재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대리업은 미영위사업으로 추후 도래하는 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다.사업목적 변경 내용

구분 변경일 사업목적
변경 전 변경 후
추가 2020년 03월 25일 -

51) 상품권의 발행, 관리 및 유통 판매업

52)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추가 2022년 03월 24일 -

52) 대출, 보험대리, 채권매입, 신용카드 모집업 및 중개업

53)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추가 2023년 03월 23일 -

53) 창업기획자 활동(창업기업 선발, 보육, 투자 등)

54) 직업정보제공사업

55) 국내/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56)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1.변경 사유
 (1) 변경 취지 및 목적, 필요성
 당사는 기재된 정기주주총회에서 향후 신사업 추진 및 사업준비 목적으로 정관 상 사업목적을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2) 사업목적 변경 제안 주체
 해당 사업목적 추가는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지난 46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승인되었습니다.
 (3) 해당 사업목적 변경이 회사의 주된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신사업 추진 및 준비를 위한 사업목적 추가로 당사가 기존 영위 중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라.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구 분 사업목적 추가일자
1 51) 상품권의 발행, 관리 및 유통 판매업 2020년 03월 25일
2 52) 대출, 보험대리, 채권매입, 신용카드 모집업 및 중개업 2022년 03월 24일
3

53) 창업기획자 활동(창업기업 선발, 보육, 투자 등)

54) 직업정보제공사업

55) 국내/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56)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2023년 03월 23일


1. 그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기술 기반 창업 초기 기업 발굴 및 집중 투자 및 육성을 위한 TIPS 참여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입니다.

2.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미래성장동력 산업 분야의 다양한 기업 발굴을 위한 투자목표금액에 따른 인센티브 등 성과보수가 발생됩니다. 또한 당사의 주요 제품인 비즈니스 플랫폼 내 전용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다양한 마케팅 등 상호협력 및 시너지 창출 효과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3.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해당 기간은 투자기간과 운영기간 및 해당 스타트업 발굴 및 개발 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였을때 장기간이 소요되며 조합 결성 완료 등 최종 선정결과에 따라 투자자금회수기간 및 투자금 등이 변동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해당 기업마다  투자금액 등은 상이하며 TIPS투자와 관련된 투자 상세금액은  'XII.상세표 - 타법인 출자현황'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
 관리 보수 및 수익 보수 등 매출 발생여부는 최소 5년~10년까지 소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추진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때 매출 발생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은 더존 TIPS 투자와 관련하여 전략투자 Unit이 구성되어 인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5.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당사는 2019년 중기부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TIPS운영사로써 투자를 지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의 서비스 연동 등으로 기존 사업과의 연계 및 서비스 개발 등 활용이 가능합니다.
6. 주요 위험
 주요 투자 대상이 중소, 벤처 기업이므로 본질적인 투자금 손실에 따른 투자금 미회수 등 자금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나 투자금 회수 방안 및 재무 안정성을 위해 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7. 향후 추진계획
당사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TIPS 대상 업체 선정 등 벤처 생태계 조성 등 신산업 선도 기업 발굴 등을 위하여 투자 적합성을 검토하여 투자 활동 확대 등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검토 할 계획입니다.

8. 미추진 사유

(1) 그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사유 및 배경
구분 1번의 사업목적은 당사의 기업금융서비스 제휴를 위한 사업목적 추진이였으며 해당 건은 해당 사업의 등록 요건 검토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 준비중입니다.

(2) 향후 1년 이내 추진계획 존재 여부 및 향후 추진 예정시기
 향후 해당 사업 요건을 검토하고 허가를 위한 관계 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추진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 및 변경내용
-해당사항 없음.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ERP, IFRS솔루션, 그룹웨어, 정보보호, 전자세금계산서 등 기업 정보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필요한 각종 Solution과 Service를 제공하며 고객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ICT기업입니다. 2011년 더존ICT그룹 강촌캠퍼스로 본사를 이전하며 클라우드 사업을 위한 핵심 거점 'D-클라우드 센터'를 구축, 클라우드와 연계된 클라우드 플랫폼, 모바일 오피스, 전자금융, 전자문서(공인전자문서센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IDC(인터넷 데이터센터)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미래형 서비스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크게 기업정보화솔루션, 클라우드 서비스, 그룹웨어, 정보보안, 전자금융서비스 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1) 기업 정보화 솔루션의 자체 개발과 마케팅 및 서비스 회계프로그램 및 ERP, IFRS, 그룹웨어, 정보보안  2) 기업용 솔루션 개발, 판매, 컨설팅, 구축, 유지보수 3) 전자세금계산서, 바로수금서비스, U-billing 등 청구, 고지, 결제(P/G) 관련 전자금융서비스 4) 모바일 오피스 개발, 판매 5) 온라인 비지니스 플랫폼 서비스, 핀테크 서비스 6) 그린팩스, 클라우드팩스, 전자팩스 사업 7) 공인전자문서센터, 공인전자화문서작업장,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의 사업분야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R&D센터, 국가에서 지정한 공인전자문서센터 등 최신 기술 개발과 트렌드 연구를 위한 최첨단 IT인프라가 집적된 더존 강촌캠퍼스와 서울의 중심인 중구에 더존을지타워와 전국적으로 IT코디센터를 구축하여 모든 더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상담 및 구축, 프로그램사용자 교육,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방문AS서비스까지 확실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당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강촌캠퍼스 D-클라우드 센터의 지리적 이점과 최신 설비,완벽한 비즈니스 모델 및 고객 인프라를 기반으로 Iaas, Paas, Saas를 국내 기업에 제공하는 B2B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자체 보유한 D-클라우드 센터의 IT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Public Cloud Service와 기업 내부에 클라우드 방식의 업무 환경을 맞춤형으로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Private Cloud Service를 통해 기업의 전산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된 업무환경에서 모든 구성원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룹웨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센터(공간) 및 회선, 서버 임대와 보안서비스(방화벽+실시간 관제) 데이터 백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항온항습의 설비와 자가발전 및 무중단 전원공급망, 24시간 보안관제시스템이 조성된 최첨단 기반 시설을 구비하고, 데이터센터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외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과 이에 따른 전자화문서작업장 등 기반 서비스 간 연동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표준을 지향하는 차세대 경영정보 통합 Platform인 ERP10는 단일 Platform 기반의 그룹 경영관리 실현 및 Enterprise 시장을 선도할 미래형 ERP 시스템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회계 등 일부 ERP 모듈만 클라우드로 사용할 수 있어서 클라우드 이용 고객 확대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으나 WEHAGO는 이메일, 메신저, 화상회의 솔루션 등의 커뮤니케이션 Tool과 워드프로세서 등의 오피스 Tool 및 기존 제공되던 ERP Big Data를 기반으로 A.I가 학습하고 분석, 예측하여 경영분석 Report를 제공하는 등 4차산업혁명 지원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향후 서비스 진행에 따라서 신규 고객들의 클라우드 채택과 기존 고객들의 클라우드 전환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다양한 유료 클라우드 서비스가 부가되어 있어 기존 사용방식보다 클라우드 방식의 사용료가 높은 만큼 매출액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ERP와 그룹웨어, 문서관리 기능을 통합한 신개념 ERP인 Amaranth 10은 당사가 가진 핵심 역량을 집대성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기업용 솔루션의 혁신 아이콘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이들의 디지털 전환을 도와 전 산업분야의 동반성장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기존 사업분야에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와 Amaranth10, 차세대 ERP인 ERP10가 가세하면서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성장에 필요한 핵심 솔루션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기존사업의 성장 모멘텀이 유효하고 Amaranth 10, 합작법인을 통한 매출채권팩토링 등 신사업의 매출 기여 효과도 예상돼 앞으로도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 창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구체적적용도 주요상표등 제47기 반기 비율(%)
소프트
웨어
제품,
유지보수,
용역 등
ERP, WEHAGO,
Amaranth10
Lite ERP
Standard ERP
Extended ERP
유지보수
WEHAGO 서비스
Amaranth10
Smart A, iCube, ERP 건설, 블루멤버십, ERP10, WEHAGO 패키지,
Amaranth10 등
102,491 61.8%
제품, 상품,
용역 등
D클라우드사업 Smart A 클라우드
ICube 클라우드
IDC, 공전소,
U-Billing,
전자세금계산서,
Amaranth10
D-클라우드, 더존IDC,
더존공인전자문서보관소,
모바일, U-Billing, Bill36524,
Amaranth10 등
32,745 19.8%
제품, 상품,
용역, 유지보수 등
보안 및
그룹웨어, 기타
보안솔루션,
그룹웨어,
APO, BIZBOX 등 20,575 12.4%
기타

상품, 용역, 임대료 등

상품, 용역,
임대료, 기타 등

S/W, H/W,
임대수익 등
S/W, H/W,
임대수익 등
9,984 6.0%
합                      계 165,795 100.0%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당반기중 사업부문의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가격에 변동이 없었고, 당사의 제품은 다양한 제품군에 수 많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어 사용자 및 납품업체, 판매의 형태, 제품의 버전등에 따라 단가가 상이하고, 컨설팅 용역은 프로젝트 단위별로 매출이 발생되어 대응되는 품목별로 가격변동추이, 가격산출 기준 및 가격변동 원인 등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소프트웨어 부분은 인적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사업이 주이므로  제품에 직접 대응되는 원재료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품별 원재료 비중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가. 생산 능력, 생산실적, 가동률
당사의 주된 사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은 인적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사업이 주이므로 고정된 생산설비에서 반복적인 생산 활동을 통해서 물리적인 제품을 만들어 내는 생산설비가 없어 별도의 생산 능력, 생산실적 및 가동률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나. 생산설비의 현황 (연결기준)
당사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고정된 생산설비에서 반복적인 생산 활동을 통해서 물리적인 제품을 만들어 내는 생산설비가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부가액기준의 유형자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6월 30일 기준]                                                                                                                                    (단위 :백만원)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기타증감액 기말장부가액 비   고
증가 감소 계정대체
자가 본사 토지 240,721 0 0 -1,921 0 0 238,801 비상각
자가 본사 건물 82,705 0 0 -340 -1,849 0 80,515 정액법
자가 본사 구축물 2,857 0 0 0 -82 0 2,775 비상각/정액법
자가 본사 기계장치 0 0 0 0 0 0 0 정액법
자가 본사 차량운반구 452 30 0 0 -102 0 380 정액법
자가 본사 비품 23,993 4,516 0 0 -5,653 4 22,859 비상각/정액법
자가 본사 시설장치 12,957 1,829 0 1,217 -1,860 0 14,144 정액법
자가 본사 건설중인자산 5,681 334 -866 -1,217 0 0 3,932 비상각
합계 369,366 6,708 -866 -2,261 -9,546 4 363,405


[2023년 6월 30일 기준]                                                                                                                                    (단위 :백만원)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기말장부가액 비   고
증가 감소 계정대체
자가 본사 투자부동산 216,099 0 0 2,261 -790 217,570 정액법 (토지제외)
합계 216,099 0 0 2,261 -790 217,570  -


다. 진행중인 투자
- 해당 사항 없음

라. 향후 투자 계획
투자금액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투자액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제47기 반기 제46기 제45기
소프트웨어 상품 S/W, H/W, GreenFAX, 보안,
모바일 등
수 출                - -                  -
내 수        4,755 10,383            13,267
합 계 4,755 10,383            13,267
제품 Smart A, iCUBE, ERP iU,
ERP10, ERP건설, BIZBOX,
전자계산서, 스마트A클라우드,WEHAGO, Amarnath10 등
수 출   122 627                 90
내 수    71,028 127,784          153,118
합 계 71,150 128,411          153,208
유지보수
서비스
스마트A, iCUBE, Amarnath10, ERP건설, 모바일, BIZBOX,
블루멤버십 등
수 출 54 115                 0
내 수    39,632 78,308            69,367
합 계      39,686 78,423            69,367
용역 및
기타매출
서버보안서비스, 보안솔루션서비스, iCUBE, BIZBOX, ERP-IU, 기타매출 등 수 출      15 1,313             -
내 수 46,074 78,423            74,712
합 계   46,089 79,736            74,712
기 타 임대료 강촌캠퍼스 및 더존을지타워
건물 임대료 등
수 출        - -           -
내 수  4,115 7,350             8,192
합 계       4,115 7,350             8,192
합 계 수 출       191 2,055             0
내 수   165,604 302,248          318,747
합 계   165,795 304,303          318,747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1) 판매조직

이미지: 판매조직도 2023 06 30

판매조직도 2023 06 30

(2)판매경로

이미지: 판매 경로 2023 06 30

판매 경로 2023 06 30


(3) 판매방법 및 조건
당사는 영업팀과 전국 직영 IT코디센터 및 당사와 판매계약을 체결한 대리점(Douzone Business Partners)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및 블루멤버십(유지보수 등)등을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 수주현황 (연결기준)



(단위 :건, 백만원)
품목 수주
일자
납기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주요 제품등 - - 613 95,466 227 37,951 386 57,515
합 계 613 95,466 227 37,951 386 57,515

주1) 상기 주요 제품은 Standard ERP, Extended ERP, Bizbox, Amaranth10 등 당사의 주요 제품에 대한 수주 현황 입니다.
주2) ERP는 Lite/Standard/Extended ERP로 구분되며, Lite ERP의 경우 패키지성 ERP에 해당되어 구축기간이 대부분 3개월 이하, Standard ERP는 6개월~1년, Extended ERP의 경우 확장형 ERP로 구축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주3) 상기 수주현황은 주요 제품들의 기납품액은 진행매출이며, 수주잔고는 미구축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단, 고객의 도입 모듈 및 customizing 현황에 따라 유동적임
주4) 2023년 6월 30일 기준, 주요 제품의 수주만을 기록하였습니다.
주5) VAT 포함 금액입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재무위험관리의 목적 및 정책


연결기업은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환위험, 현금흐름, 이자율 위험), 신용위험 및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간연결재무제표는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와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22년 12월 31일의 연차연결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체결하거나 체결된 파생상품이나 풋백옵션 내역은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순번 계약기간 계약대상 계약내용
- - - -

주) 기타 주요계약 및 MOU 세부내용
- 2018년 01월 더존홀딩스와 상표권 수수료 변경계약
- 2018년 06월 더존비즈온 - 연세대, '그룹웨어 및 협업시스템' 구축 MOU체결
- 2018년 09월 더존비즈온 - KTNET, 중소수출입기업을 위한 MOU 체결
- 2018년 09월 더존비즈온 - IBK기업은행, 'WEHAGO 플랫폼' 활용한 중소기업 금융 서비스 MOU 체결

- 2018년 11월 더존비즈온 - 삼성증권, '중소기업 금융투자 솔루션' 제공을 위한 MOU 체결
- 2018년 11월 더존비즈온 - BNK금융그룹,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략적 업무 제휴' MOU 체결

- 2019년 01월 더존비즈온 - 강원대학교, '그룹웨어·협업시스템 구축' MOU 체결
- 2019년 02월 더존비즈온 - 국민연금공단, '4대 보험 신고 편의 제고'를 위한 MOU 체결
- 2019년 06월 더존비즈온 - 한화손해보험, 중소기업 맞춤형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한 MOU 체결
- 2019년 07월 더존비즈온 - JB금융그룹,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MOU 체결
- 2019년 08월 더존비즈온 - 미래에셋캐피탈, 'WEHAGO 기반 매출채권 유동화 사업'에 관한 MOU 체결
- 2019년 10월 더존비즈온 - KB국민은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플랫폼 활성화 위한 MOU 체결
- 2019년 12월 더존비즈온 - 신한금융투자,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 2020년 06월 더존비즈온 - 한국생산성본부, 삼육대학교 'ERP10 컨설턴트 양성 교육' MOU 체결
- 2020년 07월 더존비즈온 - SK텔링크, '언택트 업무환경' 조성 MOU체결

- 2020년 12월 더존비즈온 - 강원도- 삼성서울병원 '정밀의료 빅데이터 사업' 본격화
- 2021년 02월 더존비즈온 - 한화생명보험, 사업 협력 및 공동 마케팅 추진을 위한 MOU 체결
- 2021년 04월 더존비즈온 - 더존비앤에프, WE빌더 시스템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
- 2021년 06월 더존비즈온 - 신한은행, 디지털 금융 플랫폼' 사업 협력 MOU 체결
- 2021년 06월 더존비즈온 - 더존비앤에프, 매출채권팩토링 서비스에 관한 용역 계약 체결
- 2021년 07월 더존비즈온 - 통계청, 'Nowcast(나우캐스트) 포털을 위한 데이터 활용과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 2021년 8월 더존비즈온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R&D 전문 플랫폼 활성화' 협약
- 2021년 9월 더존비즈온 -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 협약
- 2021년 11월 더존비즈온 - 신한카드와 법인카드 회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21년 12월 더존비즈온 - 레드캡투어와 'One-stop 비지니스솔루션 제공'을 위한 출장 관리 시스템 연동 업무협약 체결
- 2022년 04월 더존비즈온 - 신한은행과 기업 디지털 전환비용 지원을 위한 '더존DX솔루션자금대출' 업무협약 체결.
- 2022년 6월 더존비즈온 - 신한은행,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에 대한 매출채권팩토링 및 디지털전환(DX) 솔루션 지원'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 체결
- 2022년 11월 더존비즈온 - SK쉴더스, 안전하고 편리한 사이버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 2022년 12월 더존비즈온 - 메가존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 Amaranth10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
- 2022년 7월 더존비즈온 - 신한은행, 합작투자계약
- 2022년 10월 16일 더존비즈온-AWS MOU 체결

나. 연구개발 담당조직

이미지: 연구개발 조직 2023 06 30

연구개발 조직 2023 06 30

다. 연구개발비

연결기업은 연구에 대한 지출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프로젝트와 관련된 개발비의 경우, i)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고, ii)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와 능력이 있으며, iii) 이를 위한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어 있고, iv)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제시할 수 있으며, v)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경제적효익의 예상 지속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에 대하여 개발기간동안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무형자산 관련 회계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상각방법 추정내용연수 내부창출 또는 취득
산업재산권 정액법 5 ~ 10년 취      득
개발비 정액법 5년 내부창출
소프트웨어 정액법 5년 취      득
영업권 상각대상 아님 비한정 취      득
회원권 상각대상 아님 비한정 취      득
고객관계 정액법 6년 취      득
특허기술 정액법 5년 취      득
기타의무형자산 정액법 5년 취      득


- 연구개발비용 내역(연결기준)

                                                                                                                         (단위 :원)
과목 제47기 반기 제46기 제45기 비고
원재료비  - -  - -
인건비              6,123,147,454             13,552,336,337       16,362,844,040 -
감가상각비  - -  - -
위탁용역비                             -                546,225,000           982,599,263 -
기타  - -  - -
연구개발비용 계              6,123,147,454             14,098,561,337       17,345,443,303 -
회계처리 판매비와 관리비  - -  - -
제조경비                294,909,249                370,431,294               3,533,000 -
개발비(무형자산)              5,828,238,205             13,728,130,043       17,345,443,303 -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3.69% 4.63% 5.44% -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라. 주요 연구개발실적

분야 일시 연구개발실적
Billing 2010년 06월 PG전자결제 SYSTEM    
S/W 2010년 12월 세무포털(스마트CEO)  
S/W 2011년 12월 스마트 CEO 개발
S/W 2011년 12월 스마트 CTA 개발
S/W 2011년 12월 스마트 STEP 개발
S/W 2011년 12월 모바일그룹웨어 개발
S/W 2012년 09월 i3 해외버젼 개발
S/W 2012년 12월 Next-S Framework 개발
S/W 2012년 12월 세톡 개발비설정
S/W 2012년 12월 스마트브로셔 개발비설정
S/W 2013년 03월 슈퍼북
S/W 2013년 06월 Smart A (가칭 S-PLUS)
S/W 2013년 12월 IU표준화
S/W 2013년 12월 스마트 넥스트
S/W 2014년 12월 i3 자동화 개발
S/W 2016년 08월 비즈박스 Alpha
S/W 2017년 10월 WEHAGO
S/W 2018년 04월 ERP10 (舊.D_ERP)
S/W 2020년 WEHAGO 기타서비스
(경비청구개발 외 8건)
S/W 2021년 - WEHAGO 기타서비스
- Amaranth10

주1) 당사는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기 연구 실적은 개발이 완료되어 자산화된 부분만을 기록하였습니다.
주2) 2021년 개발이 완료되어 자산화된 WEHAGO 기타 서비스와 Amaranth10은 통합 기재하였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주요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No. 구분 출원일 등록일 제목 근거
1 특허권 2008-02-04 2012-04-18 세무 및 회계 관련 서식 자동 작성 방법 특허법
2 특허권 2008-02-04 2012-04-18 세무 및 회계용 서식의 수정 방법 특허법
3 특허권 2009-09-04 2011-09-16 근로 장려금 신청용 데이터 자동 형성 시스템 및 방법 특허법
4 특허권 2011-11-08 2013-09-02 세금계산서 자동 형성 시스템 및 방법 특허법
5 특허권 2012-06-19 2014-08-29 거래처 모니터링 시스템 특허법
6 특허권 2012-07-06 2013-09-03 인증 방법 및 시스템 특허법
7 특허권 2012-12-28 2014-10-06 ERP 용 DB 유지 방법 및 장치 특허법
8 특허권 2013-09-03 2014-11-04 통신보안시스템 및 통신보안방법 특허법
9 특허권 2014-02-28 2015-03-31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시스템 및 그 시스템에서의 브라우저 구동 방법 특허법
10 특허권 2010-08-06 2013-04-22 위치 정보에 기반한 무선인터넷 접속 제어 시스템 및 방법 특허법
11 특허권 2010-08-06 2011-10-26 위치 정보에 기반한 이동용 단말기의 이벤트 관리 시스템 및 방법 특허법
12 특허권 2010-11-17 2012-09-07 퇴직자 또는 감사 대상자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정보 증거 보전 처리를 위한 방법 및 시스템 특허법
13 특허권 2012-02-22 2013-12-20 활성 포렌식 기술을 이용한 연관성 분석 기반 악성코드 탐지 시스템 특허법
14 특허권 2012-06-07 2014-02-28 드라이브 기반 파일 보안 시스템 특허법
15 특허권 2012-07-30 2013-08-30 위치 기반 문서 관리 클라우드 시스템 특허법
16 특허권 2012-09-14 2014-06-16 사용자 행위분석 기반 디지털 포렌식 감사 시스템 특허법
17 특허권 2014-10-13 2016-07-21 사용자 인증방법 및 인증시스템 특허법
19 특허권 2017-08-17 2018-11-02 블록 UI를 이용한 양식 생성 장치 및 방법 특허법
20 특허권 2016-11-25 2019-01-28 사용자 정의 ERP 펑션 공유 방법 및 시스템 특허법
21 특허권 2018-08-21 2018-11-22 차량운행관리장치 및 차량운행관리방법 특허법
22 특허권 2016-06-30 2019-01-23 회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차량운행관리장치 및 차량운행관리방법 특허법
24 특허권 2017-08-24 2018-10-04 서식 자동화를 위한 테이블 생성 장치 및 방법 특허법
26 특허권 2017-09-14 2020-02-13 채권 관리 장치 및 채무불이행 제재 방법 특허법
27 특허권 2016-06-30 2019-01-29 차량운행관리장치 및 차량운행관리방법 특허법
28 특허권 2019-08-12 2019-10-23 회계 처리 장치 및 그것의 회계 처리 일정 관리 방법 특허법
29 특허권 2017-11-15 2019-11-11 오토 포스팅 시스템 및 방법 특허법
30 특허권 2018-10-12 2019-11-19 위치기반 근태 관리 방법 및 장치 특허법
31 특허권 2018-11-19 2020-08-26 서버 설정에 따라 동적으로 웹 UI 컴포넌트를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 특허법
32 특허권 2018-11-16 2020-09-09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암호화 시스템 및 방법 특허법
33 특허권 2017-11-20 2020-09-22 사용자 별 확장 가능 관리 테이블을 이용한 ERP 펑션 제공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ERP 펑션 제공 시스템 특허법
34 특허권 2019-10-01 2021-04-09 다차원 분석 리포트 생성 방법 및 시스템 특허법
35 특허권 2019-10-01 2021-04-21 SQL 쿼리 추천 방법 및 시스템 특허법
36 특허권 2019-12-27 2022-05-19 세무조정 서비스 제공 장치 및 방법 특허법
37 특허권 2017-08-22 2023-04-04 셀 크기 조절 장치 및 방법 특허법

주1) 취득일은 특허권 출원일 기준입니다.
주2) 당사 특허는 총 37건입니다.

나. 인증서 보유 현황

확인서 / 인증서 인증기관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GS인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GS인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GS인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GS인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GS인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GS인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GS인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GS인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확인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확인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교육용 SW 품질인증서 한국교육학술정보협회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서(공인전자문서센터) 지식경제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서(#메일) 지식경제부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 인증서(신뢰스캔센터) 지식경제부
CC 인증서(EAL2 등급) IT보안인증사무국
ISMS인증서(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패밀리기업 지정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ISO 27001:2005 인증(정보보안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영국 UKAS
KS Q ISO 9001:2009/ISO 9001:2008 인증(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한국표준협회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서(SQ인증) 한국서비스진흥협회
World Class 300 기업 지정서 중소기업청
WEHAGO V CSAP(SaaS) 인증 취득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WEHAGO V CSAP(IaaS) 인증 취득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다.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회계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ERP, IFRS솔루션, 그룹웨어, 정보보호, 전자세금계산서 등 기업 정보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필요한 각종 Solution과 Service를 제공하며 고객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ICT기업입니다.
2011년 더존ICT그룹 강촌캠퍼스로 본사를 이전하며 클라우드 사업을 위한 핵심 거점 'D-클라우드 센터'를 구축, 클라우드와 연계된 클라우드 플랫폼, 모바일 오피스, 전자금융, 전자문서(공인전자문서센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IDC(인터넷 데이터센터)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미래형 서비스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더존ICT그룹 강촌캠퍼스로 본사를 이전하며 클라우드 사업을 위한 핵심 거점 'D-클라우드 센터'를 구축, 클라우드와 연계된 클라우드 플랫폼, 모바일 오피스, 전자금융, 전자문서(공인전자문서센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IDC(인터넷 데이터센터)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미래형 서비스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크게 기업정보화솔루션, 클라우드 서비스, 그룹웨어, 정보보안, 모바일솔루션, 전자금융서비스/전자세금계산서, 전자팩스 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1) 기업 정보화 솔루션의 자체 개발과 마케팅 및 서비스 회계프로그램 및 ERP, IFRS, 그룹웨어, 정보보안  2) 기업용 솔루션 개발, 판매, 컨설팅, 구축, 유지보수 3) 전자세금계산서, 바로수금서비스, U-billing 등 청구, 고지, 결제(P/G) 관련 전자금융서비스 4) 모바일 오피스 개발, 판매 5) D-클라우드 센터 기반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 전개/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업 전개 6) 온라인 비지니스 플랫폼 서비스 7) 그린팩스, 클라우드팩스, 전자팩스 사업 7) 공인전자문서센터, 공인전자화문서작업장,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의 사업분야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2)산업의 특성


국내 SAAS 산업은 사용자들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방식이 과거에는 직접 개발 혹은 소유였지만, 이제는 '서비스로서의 사용' 개념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클라우드 기반의 SaaS(Software as a Service) 시장 본격화와 개방형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확대로 인해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SaaS는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일정 기간 구독하는 서비스로서 소프트웨어 과금모델이자 배포 방식입니다. 인터넷에만 접속할 수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에 설치되어있는 소프트웨어를 불러와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SaaS는 인터넷 덕분에 하드웨어로부터 자유로워진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며, 소프트웨어를 자체 컴퓨터에 저장하지않고 원격의 호스트에 접속해 원할 때마다 '서비스'로 구독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뿐만 아니라, 행정·공공기관의 ‘클라우드 기반 통합관리 운영 환경 전환·통합’ 계획에 따라 국내 클라우드 업계의 산업 성장성 및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산업의 성장성

기존의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시장은 패키지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등으로 구분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클라우드 시장, AI, IoT시장, 빅데이터, 지능형 소프트웨어 등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산업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ICT융합 비즈니스가 확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이후 기존 비즈니스에서 디지털 전환이 당면과제로 다가오면서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이 선택이 아닌 필수의 영역으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인 ‘제3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에 국내 SW 산업의 SaaS 전면 전환도 포함되어 있으며 SW 기업의 SaaS 전환과 SaaS 전문업체 또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지: 국내 클라우드 IT인프라 시장 전망

국내 클라우드 IT인프라 시장 전망

한국IDC가 발간한 ‘국내 클라우드 IT 인프라 시장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IT인프라 시장전망을 전년대비 7.3% 성장으로 964억 달러 규모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5년간 연평균 11.2% 성장하여 2027년에는 1,530억 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기술(IT)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의 수요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 또한 꾸준히 성장 및 도약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경기변동의 특성
 
소프트웨어 산업은 일반적으로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편이였습니다. 최근 경기 둔화에 따라 IT인프라에 대한 투자 위축, 물가상승,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솔루션의 수요가 확장되자 IT 개발과 고급 인력의 인건비 증가 등 전반적인 비용 부담이 따를 수 있으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들어서면서 비대면 업무환경 수요 증가 및 디지털화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금융, 건설, 제조, 물류 등 모든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활용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 전환에 대한 수요와 필요가 동반 상승하고 있어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민감한 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5) 시장여건

소프트웨어는 제조, 금융, 서비스 등 모든 산업에서 도입 및 활용이 가능하며, 소프트웨어 도입을 통해 서비스의 경쟁력의 강화가 가능합니다. 국내 기업들 또한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IoT, 핀테크, 모바일페이, 클라우드 서비스 등은 모두 소프트웨어의 역량이 중요한 사업들로, 기업들이 관련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것은 향후 국내 소프트웨어 기반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챗GPT 등 신기술과 융합하여,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혁신적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확산과 함께, SW산업의 개발, 동작, 유통 방식 등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어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트너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위기임에도 세계 기업은 올해 IT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IDC 발간 자료에 따르면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2021년 3,921억 달러로 전년대비 24.7% 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 PaaS 시장이 가장 높은 34.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IaaS는 30.7%, SaaS는 20.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aaS 시장이 2021년 2,362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60.3%를 차지하고 있으며, IaaS 시장이 901억 달러로 23.0%, PaaS 시장이658억 달러로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2025년 연평균 성장률(CAGR)은 PaaS 시장이 30.1%로 가장 높고, IaaS 시장이 27.2%, SaaS 시장이 16.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에도 경영진은 기업의 차별화 갖기 위해 여전히 디지털 전환 등 핵심 기술에 투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디지털 서비스 업체를 비롯해 제조, 통신, 공공 및 금융 등에서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클라우드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및 도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회사의 경쟁우위요소

국내 대표 ICT 전문 기업기업이자 회계·ERP·그룹웨어·정보보안 등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인지도가 매우 높습니다.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오며 국내 토종 소프트웨어 업계 1위의 타이틀을 넘어 기존 ERP를 고도화, 플랫폼화하여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업무 범위를 모두 커버할 수 있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군별 쌓아온 풍부한 구축 경험과 노하우로 다양한 기업의 니즈를 빠르게 충족하는 ERP 솔루션 개발 업무에 적용이 가능하여 시장에서 높은 경쟁우위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 하고 강촌캠퍼스 D-클라우드 센터의 지리적 이점과 최신 설비,완벽한 비즈니스 모델 및 고객 인프라를 기반으로 Iaas, Paas, Saas를 국내 기업에 제공하는 B2B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체 보유한 D-클라우드 센터의 IT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Public Cloud Service와 기업 내부에 클라우드 방식의 업무 환경을 맞춤형으로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Private Cloud Service를 통해 기업의 전산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최신ICT와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기술을 채택해 개발 생산성과 확장성이 높고, 내외부 환경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 인증과 CMMI 레벨 3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ERP 프로젝트 수행 능력과 품질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7)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 2023 06 30

조직도 2023 06 30


(8) 시장점유율
공신력 있는 자료가 없어 별도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없으나 당사의 주요 제품인 Lite ERP 제품은 약 11만개, Standard/Extended ERP 제품은 약 2만여개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반기 누적 기준)

라. 공시대상기간중 새로이 추진하였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새로이 추진하기로 한 중요한 신규사업
 
(1) 그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당사는 4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창업기획자 활동(창업기업 선발, 보육, 투자 등)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기술 기반 창업초기 기업 발굴 및 집중 투자 및 육성을 위한 TIPS 참여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입니다.

(2)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미래성장동력 산업 분야의 다양한 기업 발굴 등 투자목표금액에 따른 인센티브 등 성과보수가 발생됩니다. 또한 당사의 주요 제품인 비즈니스 플랫폼 내 전용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다양한 마케팅 등 상호협력 및 시너지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3)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해당 기간은 투자기간과 운영기간 및 해당스타트업 발굴 및 개발 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였을때 장기간이 소요되며 조합 결성 완료 등 최종 선정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해당 기업마다  투자금액 등은 상이하며 TIPS투자와 관련된 투자 상세금액은  'XII.상세표 - 타법인 출자현황'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
 관리 보수 및 수익 보수 등 매출 발생여부는 최소 5년~10년까지 소요 될 수 있으며, 현재 해당 사업은 더존 TIPS 투자와 관련하여 전략투자 Unit이 구성되어 인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제표(연결)

                                                                                                         (단위:원)

구 분 제47기 반기 제46기 제45기
자산 - - -
유동자산 143,836,178,259 143,916,992,480 225,058,219,872

  현금및현금성자산

66,775,889,456 54,115,709,456 41,336,821,412

  기타금융자산

18,704,351,125 34,080,000,000 109,184,048,343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41,578,347,061 40,303,994,758 54,257,824,043

  기타유동자산

14,994,977,008 11,575,173,458 18,199,303,946

  재고자산

1,781,626,812 1,968,184,924 2,080,222,128
     당기법인세자산 986,797 1,873,929,884 -
비유동자산 696,014,443,231 688,975,733,384 675,255,982,696
     관계기업투자주식 717,002,390 739,228,921 1,874,874,140

  유형자산

363,405,271,827 369,365,695,213 345,226,969,984

  사용권자산

6,915,192,047 3,785,481,249 5,434,760,413

  투자부동산

217,570,127,641 216,099,354,904 245,362,184,134

  무형자산

57,962,616,135 57,314,250,200 54,171,617,788

기타비유동금융자산

34,543,182,092 29,544,074,963 15,739,220,867
기타비유동자산 3,347,088,000 - -
순확정급여자산 6,078,614,916 5,998,633,137 -

이연법인세자산

5,475,348,183 6,129,014,797 7,446,355,370
자산총계 839,850,621,490 832,892,725,864 900,314,202,568
부채 - - -
유동부채 156,481,339,063 137,740,832,182 385,365,791,684
비유동부채 258,007,065,692 256,652,136,910 13,222,184,159
부채총계 414,488,404,755 394,392,969,092 398,587,975,843
자본 - - -
자본금 15,738,996,500 15,738,996,500 15,738,996,500
연결자본잉여금 226,468,331,783 226,468,331,783 225,844,442,390
연결기타자본 (100,822,378,852) (78,573,555,452) (225,055,906)
기타포괄손익누계 (164,959,806) (182,131,124) (172,328,076)
연결이익잉여금 277,390,126,678 267,712,509,415 253,275,303,759
비지배주주지분 6,752,100,432 7,335,605,650 7,264,868,058
자본총계 425,362,216,735 438,499,756,772 501,726,226,725
부채와자본총계 839,850,621,490 832,892,725,864 900,314,202,568
매출액 165,794,610,247 304,302,941,269 318,746,985,620
영업이익 30,584,538,820 45,533,613,298 71,173,064,59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2,425,783,884 31,255,042,674 71,814,850,465
연결당기순이익 16,291,573,247 23,076,078,685 54,413,669,533
지배기업의소유주지분 16,876,145,403 23,816,753,247 53,728,288,317
비지배지분 (584,572,156) (740,674,562) 685,381,216
지배기업 주당순이익(원) 516 676 1,704
연결에 포함된 회사 수 5 5 4


나. 요약재무제표(별도)

                                                                                                       (단위:원)

구 분 제47기 반기 제46기 제45기
자산 - - -
유동자산 123,549,651,736 122,290,486,233 207,528,293,324
현금및현금성자산 57,154,173,042 41,066,562,896 37,544,449,388
기타금융자산 12,701,351,125 28,080,000,000 102,684,048,343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39,772,912,577 37,753,621,124 47,293,989,085
기타유동자산 12,351,923,855 11,551,999,674 18,105,006,385
재고자산 1,569,291,137 1,965,749,215 1,900,800,123
당기법인세자산 - 1,872,553,324 -
비유동자산 706,222,201,584 700,863,644,108 684,579,237,884

종속기업투자

12,188,557,800 12,188,557,800 16,434,557,300
관계기업투자주식 2,000,000,000 2,000,000,000 2,000,000,000

유형자산

359,231,014,523 365,127,832,489 343,625,412,186

사용권자산

6,914,136,874 3,781,275,025 5,410,476,116

투자부동산

221,207,989,782 219,786,958,054 246,391,292,716

무형자산

57,505,056,560 56,221,365,034 47,829,236,953

기타비유동금융자산

32,735,998,903 31,007,133,301 15,704,521,949
기타비유동자산 3,347,088,000 - -
순확정급여자산 5,925,240,557 5,722,738,211 -

이연법인세자산

5,167,118,585 5,027,784,194 7,183,740,664
자산총계 829,771,853,320 823,154,130,341 892,107,531,208
부채 - - -
유동부채 157,274,086,000 140,901,144,530 388,699,454,466
비유동부채 258,454,240,230 256,828,169,904 12,954,737,076
부채총계 415,728,326,230 397,729,314,434 401,654,191,542
자본 - - -
자본금 15,738,996,500 15,738,996,500 15,738,996,500
자본잉여금 226,904,803,917 226,904,803,917 226,904,803,917
기타자본구성요소 (100,597,322,946) (78,348,499,546) -
이익잉여금 271,997,049,619 261,129,515,036 247,809,539,249
자본총계 414,043,527,090 425,424,815,907 490,453,339,666
자본과부채총계 829,771,853,320 823,154,130,341 892,107,531,208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원가법 원가법 원가법
매출액 162,502,852,831 297,680,162,262 313,777,222,994
영업이익 31,356,546,062 45,164,806,870 70,088,545,73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3,359,647,475 31,718,774,923 68,891,823,505
당기순이익 18,066,062,723 23,212,711,643 52,139,958,620
총포괄이익 18,066,062,723
29,813,223,026 53,604,546,066
주당순이익 559 656 1,651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47 기 반기말 2023.06.30 현재

제 46 기말        2022.12.31 현재

(단위 : 원)

 

제 47 기 반기말

제 46 기말

자산

   

 유동자산

143,836,178,259

143,916,992,480

  현금및현금성자산

66,775,889,456

54,115,709,456

  기타금융자산

18,704,351,125

34,080,000,000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41,578,347,061

40,303,994,758

  기타유동자산

14,994,977,008

11,575,173,458

  재고자산

1,781,626,812

1,968,184,924

  당기법인세자산

986,797

1,873,929,884

 비유동자산

696,014,443,231

688,975,733,384

  관계기업투자

717,002,390

739,228,921

  유형자산

363,405,271,827

369,365,695,213

  사용권자산

6,915,192,047

3,785,481,249

  투자부동산

217,570,127,641

216,099,354,904

  무형자산

57,962,616,135

57,314,250,20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34,543,182,092

29,544,074,963

  기타비유동자산

3,347,088,000

 

  순확정급여자산

6,078,614,916

5,998,633,137

  이연법인세자산

5,475,348,183

6,129,014,797

 자산총계

839,850,621,490

832,892,725,864

부채

   

 유동부채

156,481,339,063

137,740,832,182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22,373,774,085

27,869,253,688

  단기차입금

18,000,000,000

18,000,000,000

  유동성리스부채

2,990,220,108

2,062,081,400

  기타금융부채

2,468,268,560

1,825,683,889

  기타유동부채

105,159,699,264

87,683,675,287

  당기법인세부채

5,489,377,046

300,137,918

 비유동부채

258,007,065,692

256,652,136,910

  장기매입채무및기타비유동채무

576,414,081

576,414,081

  장기차입금

250,000,000,000

250,000,000,000

  확정급여부채

17,050,579

 

  비유동리스부채

4,123,852,955

1,588,139,629

  이연법인세부채

3,739,655

 

  기타비유동금융부채

3,286,008,422

4,487,583,200

 부채총계

414,488,404,755

394,392,969,092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418,610,116,303

431,164,151,122

  자본금

15,738,996,500

15,738,996,500

  자본잉여금

226,468,331,783

226,468,331,783

  기타자본구성요소

(100,822,378,852)

(78,573,555,45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64,959,806)

(182,131,124)

  이익잉여금

277,390,126,678

267,712,509,415

 비지배지분

6,752,100,432

7,335,605,650

 자본총계

425,362,216,735

438,499,756,772

부채와자본총계

839,850,621,490

832,892,725,864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47 기 반기 2023.01.01 부터 2023.06.30 까지

제 46 기 반기 2022.01.01 부터 2022.06.30 까지

(단위 : 원)

 

제 47 기 반기

제 46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84,897,407,067

165,794,610,247

74,865,768,822

150,543,059,465

매출원가

48,907,643,454

96,455,610,285

44,234,309,364

88,262,875,496

매출총이익

35,989,763,613

69,338,999,962

30,631,459,458

62,280,183,969

판매비와관리비

19,472,795,148

38,754,461,142

18,463,096,033

35,852,293,364

영업이익

16,516,968,465

30,584,538,820

12,168,363,425

26,427,890,605

기타수익

216,828,511

498,077,950

211,298,395

459,268,290

기타비용

1,919,599,928

2,410,575,306

1,039,378,859

1,491,911,240

금융수익

484,854,200

922,240,880

684,235,153

1,260,663,085

금융원가

3,540,047,124

7,168,498,460

1,822,982,777

3,608,892,79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1,759,004,124

22,425,783,884

10,201,535,337

23,047,017,944

법인세비용

2,892,698,407

6,134,210,637

2,436,306,852

5,552,898,505

당기순이익

8,866,305,717

16,291,573,247

7,765,228,485

17,494,119,439

기타포괄손익

(6,053,511)

18,238,256

3,595,811

4,400,83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해외사업환산손익

(6,053,511)

18,238,256

3,595,811

4,400,838

총포괄이익

8,860,252,206

16,309,811,503

7,768,824,296

17,498,520,277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9,061,967,853

16,876,145,403

7,674,115,133

17,399,810,915

 비지배지분

(195,662,136)

(584,572,156)

91,113,352

94,308,524

총 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9,056,268,472

16,893,316,721

7,677,500,589

17,403,954,304

 비지배지분

(196,016,266)

(583,505,218)

91,323,707

94,565,973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281

516

230

527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281

516

230

527





연결 자본변동표

제 47 기 반기 2023.01.01 부터 2023.06.30 까지

제 46 기 반기 2022.01.01 부터 2022.06.30 까지

(단위 : 원)

 

자본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합계

2022.01.01 (기초자본)

15,738,996,500

225,844,442,390

(225,055,906)

(172,328,076)

253,275,303,759

494,461,358,667

7,264,868,058

501,726,226,725

당기순이익

       

17,399,810,915

17,399,810,915

94,308,524

17,494,119,439

기타포괄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4,143,389

 

4,143,389

257,449

4,400,838

총포괄이익 :

     

4,143,389

17,399,810,915

17,403,954,304

94,565,973

17,498,520,277

자기주식 취득

   

(8,141,630,960)

   

(8,141,630,960)

 

(8,141,630,960)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176,925,731

     

176,925,731

1,044,724,992

1,221,650,723

연차배당

       

(16,493,247,239)

(16,493,247,239)

 

(16,493,247,239)

2022.06.30 (기말자본)

15,738,996,500

226,021,368,121

(8,366,686,866)

(168,184,687)

254,181,867,435

487,407,360,503

8,404,159,023

495,811,519,526

2023.01.01 (기초자본)

15,738,996,500

226,468,331,783

(78,573,555,452)

(182,131,124)

267,712,509,415

431,164,151,122

7,335,605,650

438,499,756,772

당기순이익

       

16,876,145,403

16,876,145,403

(584,572,156)

16,291,573,247

기타포괄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17,171,318

 

17,171,318

1,066,938

18,238,256

총포괄이익 :

     

17,171,318

16,876,145,403

16,893,316,721

(583,505,218)

16,309,811,503

자기주식 취득

   

(22,248,823,400)

   

(22,248,823,400)

 

(22,248,823,400)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연차배당

       

(7,198,528,140)

(7,198,528,140)

 

(7,198,528,140)

2023.06.30 (기말자본)

15,738,996,500

226,468,331,783

(100,822,378,852)

(164,959,806)

277,390,126,678

418,610,116,303

6,752,100,432

425,362,216,735


연결 현금흐름표

제 47 기 반기 2023.01.01 부터 2023.06.30 까지

제 46 기 반기 2022.01.01 부터 2022.06.30 까지

(단위 : 원)

 

제 47 기 반기

제 46 기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

45,262,510,757

38,774,074,453

 당기순이익

16,291,573,247

17,494,119,439

 비현금 조정

35,792,123,582

28,967,881,714

  재고자산평가손실

260,000,000

 

  감가상각비

12,286,744,888

12,025,689,177

  무형자산상각비

5,271,165,800

3,317,568,355

  퇴직급여

4,438,932,410

5,423,553,731

  대손상각비

(130,016,593)

40,763,188

  외화환산손실

682,478

992,272

  외화환산이익

(44,833,926)

(167,831,164)

  기타의 대손충당금환입

 

(3,898,708)

  기타의 대손상각비

9,638

 

  무형자산손상차손

459,550,000

96,015,730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1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3,288,526

9,732,53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257,624,407)

(12,265,50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1,223,212)

  유형자산처분이익

(13,504,330)

(36,874,963)

  유형자산처분손실

 

4,306,587

  유형자산손상차손

865,536,000

 

  리스해지이익

 

(4,517,449)

  리스해지손실

445,446

30,335

  지분법손실

22,226,531

203,027,644

  이자수익

(458,938,853)

(1,070,241,709)

  이자비용

7,160,479,758

3,597,523,766

  배당금수익

(106,230,421)

(7,367,400)

  법인세비용

6,134,210,637

5,552,898,505

 운전자본조정

(1,829,466,275)

11,166,313,609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2,181,107,371)

9,544,732,964

  팩토링채권의 감소

1,498,832,328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560,763,620)

911,411,688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6,751,059,047)

2,776,142,729

  재고자산의 증가

(73,441,888)

(1,353,156,493)

  매입채무의 감소

(206,493,831)

(2,208,149,634)

  기타채무의 감소

(5,715,878,044)

(1,236,441,240)

  기타유동부채의 증가

17,014,051,456

8,490,141,635

  기타금융부채의 증가(감소)

(765,361,492)

199,005,857

  정부보조금 수령

413,618,844

593,245,144

  사외적립자산불입액

(4,693,601,649)

(6,500,000,000)

  퇴직금순지급액

191,738,039

(50,619,041)

 법인세환급(납부)

1,585,376,319

(16,634,816,666)

 이자의 수취

453,000,923

1,372,059,298

 이자의 지급

(7,136,327,460)

(3,598,850,341)

 배당금의 수취

106,230,421

7,367,400

투자활동현금흐름

(1,933,279,548)

56,260,659,426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22,058,325,724

73,784,151,498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4,746,879,674)

4,212,828,27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취득

(6,713,815,680)

(2,721,921,47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

 

26,099,953

 유형자산의 취득

(6,265,363,638)

(7,414,316,132)

 유형자산의 처분

13,507,274

117,462,274

 무형자산의 취득

(6,279,053,554)

(12,273,300,436)

 정부보조금의 수령

 

529,655,471

재무활동현금흐름

(30,670,410,250)

(23,571,927,027)

 자기주식 취득

(22,248,823,400)

(8,141,630,960)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1,221,650,723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감소

(10,000,000)

(133,106,000)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

251,225,000

1,302,075,000

 배당금지급

(7,192,690,852)

(16,451,315,527)

 리스부채의 감소

(1,470,120,998)

(1,369,600,263)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359,041

165,776,824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12,660,180,000

71,628,583,676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54,115,709,456

41,336,821,412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66,775,889,456

112,965,405,088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47 기 반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
제 46 기 반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더존비즈온과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1-1. 지배기업 현황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하 '지배기업')은 1977년 8월 20일 대동프라스틱공업(주)로 설립되었으며, 1988년 10월 28일에 유가증권시장에 등록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06년 6월 20일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거 지배기업의 상호를 (주)더존비즈온으로 변경하였으며 목적사업을 정밀금형제작과 전자기품용 플라스틱 부품 제조 및 판매에서 소프트웨어판매 및 서비스로 변경하였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우선주 자본금 547,605천원을 포함하여 15,738,997천원이며,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소유주식수(주) 지 분 율
보통주 우선주 보통주 우선주
김용우 550,000 - 1.81% -
(주)더존홀딩스 8,951,145 - 29.46% -
(주)더존비즈온 2,817,279 - 9.27% -
기타 18,064,360 - 59.46% -
신한더존위하고제일차(주) - 722,117 - 65.93%
신한더존위하고제이차(주) - 361,056 - 32.97%
신한투자증권(주) - 12,036 - 1.10%
합     계 30,382,784 1,095,209 100.00% 100.00%

1-2. 종속기업의 현황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소유지분율 소재지 연차
결산월
업   종 지배관계 근거
당반기말 전기말
(주)키컴 71.70% 71.70% 대한민국 12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주)더존이엔에이치 94.15% 94.15% 대한민국 12월 교육서비스업
Duzon enh in Philippines[주1] 94.15% 94.15% 필리핀 12월 교육서비스업
(주)더존비앤에프[주2] 64.54% 64.54% 대한민국 12월 정보서비스업
(주)더존테크핀[주3] 100.00% 100.00% 대한민국 12월 매출채권 중계업

[주1] (주)더존이엔에이치의 종속기업입니다.
[주2] 전기 중 제3자 배정 유상증자(2,457,438주, 주당 500원)를 실시하여, 지배기업의 지분율이 71.54%에서 64.54%로 변동 되었습니다.
[주3] 신한은행과 합작투자계약에 의거하여 지배기업은 2022년 7월 5일에 (주)더존테크핀을 설립하였습니다.(주석 28 참조)


1-3.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당반기말 현재 요약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자 산 부 채 자 본 매출액 반기순손익 반기총포괄손익
(주)키컴 18,597,268 1,754,279 16,842,989 2,961,084 724,620 724,620
(주)더존이엔에이치 3,072 239 2,833 - (1,858) (1,858)
Duzon enh in philippines 463,653 6,201,239 (5,737,586) 573,703 13,958 32,196
㈜더존비앤에프 5,579,805 358,797 5,221,008 977,493 (2,228,943) (2,228,943)
㈜더존테크핀 5,215,336 2,737,182 2,478,154 - (305,395) (305,395)
합   계 29,859,134 11,051,736 18,807,398 4,512,280 (1,797,618) (1,779,380)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연결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변동을 이해하는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요약연결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2-1. 연결기업이 채택한 제ㆍ개정된 기준서 및 해석서

요약연결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23년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를 제외하고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가. 연결기업이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으나, 기준서에 다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음
-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을 인식합니다.

- 다음과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
ㆍ 사용권자산 그리고 리스부채
ㆍ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나. 연결기업이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상기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요약연결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수 있습니다.

요약연결중간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연결기업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4.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거래처 당반기말 전기말 사용제한사유
기타금융자산 (주)농협은행 30,000 30,000 PG서비스 예금질권설정
정기예적금 (주)신한은행 1,000,000 - DX솔루션자금대출서비스 관련 질권설정
합   계 1,030,000 30,000



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44,152,501 43,503,853
 대손충당금 (5,348,159) (5,514,417)
단기대여금 14,972 25,777
미수금 2,582,459 2,018,649
 대손충당금 (10,756) (10,746)
미수수익 187,330 280,879
합  계 41,578,347 40,303,995


매출채권과 미수금은 이자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통상적인 회수기간은 30~ 90일입니다.


5-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총장부금액의 연령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만기미도래 금액 33,066,189 33,471,403
만기경과 30일 미만 4,171,858 2,684,003
30~60일 1,041,552 781,216
60~90일 633,526 743,682
90~120일 943,300 986,513
120일 초과 7,080,837 7,162,341
합    계 46,937,262 45,829,158

5-3. 연결기업은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하여 기대손실모형에 따라 개별적 손상평가와 집합적 손상평가를 동시에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반기와 전기 중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기       초 5,525,163 7,546,446
설       정 573,357 322,633
제       각 (36,241) (889,179)
환       입 (703,364) (1,454,737)
기       말 5,358,915 5,525,163



6. 기타유동자산

6-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선급금 4,058,140 1,814,865
 대손충당금 (131,241) (131,241)
선급비용 5,738,050 3,807,540
부가세대급금 32,351 22,730
계약자산 5,297,677 6,061,279
합   계 14,994,977 11,575,173

6-2. 연결기업은 기타유동자산에 대하여 기대손실모형에 따라 개별적 손상평가와 집합적 손상평가를 동시에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6-3.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6-3-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계약자산과 계약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계약자산>
시스템매출 등 5,297,677 6,061,279
합    계 5,297,677 6,061,279
유동 5,297,677 6,061,279
비유동 - -
합    계 5,297,677 6,061,279
<계약부채>
시스템매출 등 21,328,186 18,176,265
무상유지보수 4,751,251 3,899,066
합    계 26,079,437 22,075,331
유동 26,079,437 22,075,331
비유동 - -
합    계 26,079,437 22,075,331


6-3-2. 당반기말 현재 계약자산 중 연체된 채권은 없으며,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 및 고객이 속한 산업에 대한 미래전망 등을 고려할 때 경영진은 계약자산 중 손상된 채권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3-3. 이월된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당반기 및 전반기에 인식한 수익은 다음과 같으며 이전 회계기간에 이행된 수행의무와 관련하여 당반기 및 전반기에 인식한 수익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시스템매출 등 10,622,463 8,241,305
무상유지보수 2,582,881 2,096,974
합      계 13,205,344 10,338,279


6-3-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 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직전 보고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주요 계약과 관련된 계약자산 및 수취채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7. 기타비유동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비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장기선급금 3,347,088 -



8.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상   품 1,695,091 (260,000) 1,435,091 1,829,969 - 1,829,969
제   품 7,602 - 7,602 2,436 - 2,436
저장품 134,200 - 134,200 135,780 - 135,780
재공품 38,102 - 38,102 - - -
원재료 166,632 - 166,632 - - -
합   계 2,041,627 (260,000) 1,781,627 1,968,185 - 1,968,185



9. 관계기업투자

9-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당반기말
지분율
당반기말
주식수
취득원가 장부금액
당반기말 전기말 당반기말 전기말
부산벤처스(주)[주] 30.96% 400,000주 2,000,000 2,000,000 717,002 739,229

[주] 2021년 중 신규 지분취득하였으며, 유의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9-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관계기업투자의 기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회사명 당반기말
지분율
당반기말
주식수
기초 취득/처분 지분법손익 기말평가액
부산벤처스(주) 30.96% 400,000주 739,229 - (22,227) 717,002


<전반기> (단위: 천원)
회사명 전반기말
지분율
전반기말
주식수
기초 취득/처분 지분법손익 기말평가액
부산벤처스(주) 30.96% 400,000주 1,874,874 - (203,028) 1,671,846

9-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의 순자산에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 당반기말
지분율(A)
당반기말
순자산(B)
순자산 지분
금액(AXB)
(+)영업권 등 (-)손상차손 기말 장부금액
부산벤처스(주) 30.96% 2,315,899 717,002 - - 717,002


<전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 전기말
지분율(A)
전기말
순자산(B)
순자산 지분
금액(AXB)
(+)영업권 등 (-)손상차손 기말 장부금액
부산벤처스(주) 30.96% 2,387,690 739,229 - - 739,229


9-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 자  산 부  채 자  본 매출액 반기순손익 총포괄손익
부산벤처스(주) 2,762,210 446,311 2,315,899 35,455 (51,412) (51,412)


<전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 자  산 부  채 자  본 매출액 반기순손익 총포괄손익
부산벤처스(주) 7,530,994 5,143,304 2,387,690 130,429 (2,978,151) (2,978,151)

10. 유형자산

당반기와 전반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및 폐기 대체 감가상각비 기타[주] 반기말
토지 240,721,375 - - (1,920,615) - - 238,800,760
건물 82,704,943 - - (340,442) (1,849,229) - 80,515,272
구축물 2,856,598 - - - (81,724) - 2,774,874
기계장치 23 - - - - - 23
차량운반구 451,765 29,781 (2) - (101,964) - 379,580
비품 23,993,151 4,515,713 (1) - (5,653,375) 3,659 22,859,147
시설장치 12,957,010 1,829,000 - 1,217,367 (1,859,769) 314 14,143,922
건설중인자산 5,680,830 333,767 (865,536) (1,217,367) - - 3,931,694
합  계 369,365,695 6,708,261 (865,539) (2,261,057) (9,546,061) 3,973 363,405,272

[주] 기타금액은 환율변동효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및 폐기 대체 감가상각비 기타[주] 반기말
토지 218,470,647 - - 22,251,566 - - 240,722,214
건물 81,330,431 - - 5,493,666 (2,105,430) - 84,718,667
구축물 3,020,045 - - - (81,724) - 2,938,321
기계장치 23 - - - - - 23
차량운반구 458,636 81,668 (73,336) - (98,946) - 368,022
비품 22,661,621 6,541,225 (4,348) 130,000 (5,629,205) 867 23,700,160
시설장치 14,246,969 37,000 - 1,939,920 (1,971,321) 3,379 14,255,947
건설중인자산 5,038,597 2,567,970 - (2,069,920) - - 5,536,647
합  계 345,226,970 9,227,863 (77,684) 27,745,232 (9,886,626) 4,246 372,240,001

[주] 기타금액은 환율변동효과로 구성되었습니다.

11. 리스

11-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이 리스이용자인 경우 리스와 관련해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사용권자산
 부동산 5,846,715 2,832,640
 차량운반구 622,250 138,959
 비품 446,227 813,882
합   계 6,915,192 3,785,481
리스부채
 유동 2,990,220 2,062,081
 비유동 4,123,853 1,588,140
합   계 7,114,073 3,650,221

당반기 중 증가한 사용권자산은  5,086,122천원(전기: 1,302,195천원)입니다.

11-2. 당반기와 전기 중 리스와 관련해서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부동산 728,617 1,436,181 445,550 866,049
 차량운반구 76,701 146,564 63,087 132,791
 비품 184,843 367,655 184,843 367,654
합   계 990,161 1,950,400 693,480 1,366,494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익 34,849 99,545 12,240 24,042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100,936 180,698 39,729 71,556
리스해지이익 - - 4,517 4,517
리스해지손실 445 445 - 30
단기리스료 32,130 136,230 119,883 194,411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 128,504 252,285 130,265 244,564


당반기 중 리스와 관련된 총현금유출액은 2,039,334천원(전반기: 1,844,084천원)입니다.

12. 투자부동산

12-1. 당반기와 전반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및
자본적지출
처분 및 폐기 대  체 감가상각비 반기말
토지 181,167,760 - - 1,920,615 - 183,088,375
건물 34,931,595 - - 340,442 (790,284) 34,481,753
합  계 216,099,355 - - 2,261,057 (790,284) 217,570,128


<전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및
자본적지출
처분 및 폐기 대  체 감가상각비 반기말
토지 203,418,487 - - (22,251,566) - 181,166,921
건물 41,943,697 - - (5,493,666) (772,569) 35,677,462
합  계 245,362,184 - - (27,745,232) (772,569) 216,844,383


12-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습니다.

13. 무형자산

13-1. 연결기업의 당반기와 전반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대체 손상차손 무형자산
상각비
기타[주] 반기말
산업재산권 71,297 1,809 - - - (7,438) - 65,668
회원권 9,024,035 - - - 100,000 - - 9,124,035
개발비 38,644,138 5,828,238 - - - (4,863,838) - 39,608,538
소프트웨어 1,939,337 449,007 - - (459,550) (399,890) 28 1,528,932
영업권 7,635,443 - - - - - - 7,635,443
합  계 57,314,250 6,279,054 - - (359,550) (5,271,166) 28 57,962,616

[주] 기타금액은 환율변동효과로 구성된 것입니다.

<전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대체[주1] 손상차손 무형자산
상각비
기타[주2] 반기말
산업재산권 67,655 - - 25,228 - (21,957) - 70,926
회원권 8,521,035 719,016 - - (96,016) - - 9,144,035
개발비 32,553,445 10,440,005 - - - (2,824,882) - 40,168,568
소프트웨어 1,639,442 1,114,279 - - - (470,730) 295 2,283,286
영업권 11,390,041 - - - - - - 11,390,041
합  계 54,171,618 12,273,300 - 25,228 (96,016) (3,317,569) 295 63,056,856

[주1] 선급금에서 무형자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주석26 참조)
[주2] 기타금액은 환율변동효과로 구성된 것입니다.

13-2.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 손상검사

13-2-1. 회원권의 손상검사
연결기업은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인 회원권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과 손상징후가 발생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당반기 중 손상차손 환입 100,000천원과 전반기 중 손상차손 96,016천원을 인식하였습니다.


13-2-2. 영업권의 손상검사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현금창출단위(ERP사업부, 보안사업부, 그룹웨어사업부)에 배분되었습니다.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현금창출단위집단[주] 당반기말 전기말
ERP사업부문 - -
보안사업부문 3,937,781 3,937,781
그룹웨어사업부문 3,697,662 3,697,662
합   계 7,635,443 7,635,443

[주] 연결기업은 영업권에 대하여 매년 1회 및 손상징후가 발생했을 때 손상검사를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를 기초로 결정되었고, 사용가치는 자산의 계속적인 사용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결정하였습니다.

14. 기타금융자산

14-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구성되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 23,721,562 - 22,734,704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 - 3,268,662 - -
 기타금융상품[주] - 1,815,223 - 1,684,179
 기타파생결합사채 2,627,677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장ㆍ단기 금융상품 16,076,674 5,737,735 34,080,000 5,125,192
합  계 18,704,351 34,543,182 34,080,000 29,544,075

[주]기타금융상품은 전액 장기저축성보험 1,815,223천원(전기말: 1,684,179천원)이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측정하였습니다.

14-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금융상품 16,000,000 30,000 34,000,000 30,000
장기대여금 - 252,500 - 255,500
임차보증금 76,674 2,872,315 80,000 2,256,953
기타보증금 - 2,582,920 - 2,582,739
합   계 16,076,674 5,737,735 34,080,000 5,125,192



1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2,373,774
27,869,254
 매입채무 2,093,531
2,278,881
 미지급금 12,807,735
17,612,058
 미지급비용 7,288,877
7,800,520
 미지급배당금 183,631
177,795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576,414
576,414
 장기미지급금 576,414
576,414
합   계
22,950,188
28,445,668


상기 매입채무및기타채무는 무이자조건이며, 통상적인 지급기일은 60일입니다.

16. 기타유동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선수수익 65,951,725 58,313,662
계약부채[주1] 26,079,437 22,075,331
선수금[주2] 4,221,007 4,519,832
공사손실충당부채[주3] 3,242,630 2,774,850
부가세예수금 5,664,900 -
합   계 105,159,699 87,683,675

[주1]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적용에 따른 이연매출 금액을 계약부채로 표기하였습니다(주석 6 참조).
[주2] 연결기업은 특정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의 미사용잔액  (당반기말: 48,710천원, 전기말: 21,230천원)을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3] 공사손실은 당반기와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며 계약 개시 후 당기말까지 발생한 상황에 근거하여 추정한 총계약원가와 당기말 현재 계약수익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이며, 총계약원가와 총계약수익은 미래 기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17. 차입금

17-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입금종류 차입처 연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시설자금대출 국민은행 5.08% 18,000,000 18,000,000


상기 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주석 28 참조)

17-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입금종류 차입처 연이자율 상환방법 만기일 당반기말 전기말
시설자금대출 신한은행 4.74% 2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2024년
08월 23일
125,000,000 125,000,000
에스타이거비즈온(주) CD(3개월)
+ 1.95%
2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2024년
08월 23일
125,000,000 125,000,000
합  계 250,000,000 250,000,000

상기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해당 신탁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위한 수익권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주석 28 참조)

18. 확정급여부채(자산)

18-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55,831,588 52,689,807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61,892,254) (58,687,542)
국민연금전환금 (898) (898)
순확정급여부채(자산) (6,061,564) (5,998,633)


18-2. 연결기업의 당반기와 전반기 중 손익으로 인식한 퇴직급여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당기근무원가 4,253,781 4,856,679
퇴직급여부채의 순이자 185,151 566,875
종업원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 4,438,932 5,423,554


18-3. 당반기와 전반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금액 52,689,807 58,010,615
 당기근무원가 4,253,781 4,856,679
 이자원가 1,513,568 1,050,746
 퇴직급여 지급액 (2,800,990) (3,910,275)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인구통계학적 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
- 재무적 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
- 경험적 조정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
관계사전출입 175,422 176,684
기말금액 55,831,588 60,184,449

18-4. 당반기와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금액 58,687,542 50,391,926
 이자수익 1,328,416 483,871
 기여금 납입액 4,500,000 6,528,826
 퇴직급여 지급액 (2,799,126) (3,905,770)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 - -
 관계사전출입 175,422 193,972
기말금액 61,892,254 53,692,825



19. 기타금융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   동 비유동 유   동 비유동
임대보증금 1,570,235 3,271,616 419,367 4,473,191
예수보증금 - 14,392 - 14,392
예수금 898,034 - 1,406,317 -
합    계 2,468,269 3,286,008 1,825,684 4,487,583


20. 자본

20-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보통주 우선주[주] 합계 보통주 우선주 합계
수권주식수 100,000,000주 100,000,000주
주당금액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발행한주식수 30,382,784주 1,095,209주 31,477,993주 30,382,784주 1,095,209주 31,477,993주
자본금 15,191,392,000원 547,604,500원 15,738,996,500원 15,191,392,000원 547,604,500원 15,738,996,500원


[주] 지배기업은 2019년 8월 13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2019년 8월 21일에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으며, 2022년 8월 1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변경확정하였습니다.

구분 내역
발행주식종류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
발행시 주식총수 1,805,293주
주당 발행가액 83,089원
의결권 의결권 없음 (다만, 본건 우선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함)
배당권 ① 2022년 8월 20일까지 발행가액 기준 3.1%
 ② 2024년 8월 21일까지 발행가액 기준 5.85%
 ③ 2024년 이후 상환권 미이행시 발행가액 기준 3% + MAX( ⓐ, ⓑ )
   ⓐ 3.1% ⓑ 3년 만기 A-등급 무보증 사모 회사채의 민평평균 수익률
상환권 ① 당사는 발행일로부터 3년 경과 ~ 10년 사이에 일부(100억원 이상)
    혹은 전부 상환 가능함
② 상환가액 : 주당 발행가액 83,089원 + 미지급 누적 배당금
③ 상환재원 : 배당가능이익의 총액 한도
전환권 ① 우선주주는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환할 수 있음
② 전환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 경과 ~ 20년
③ 전환비율 : 우선주 1주를 보통주 1주로 전환

상기 상환전환우선주는 현금 등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지배기업에게만 있으며 지배기업이 우선주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중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Refixing)이 없으므로 자본항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0-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194,937,016 194,937,016
기타자본잉여금 1,896,242 1,896,242
자기주식처분이익 29,635,074 29,635,074
합   계 226,468,332 226,468,332


20-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자기주식 (100,597,323) (78,348,500)
자기주식처분손실 (225,056) (225,056)
합  계 (100,822,379) (78,573,556)


20-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해외사업환산손익입니다.


20-5.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법정적립금 7,873,223 7,873,223
임의적립금 26,954 26,954
미처분이익잉여금 269,489,950 259,812,332
합  계 277,390,127 267,712,509

[주] 지배기업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나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을 위해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21. 영업이익,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21-1. 당반기와 전반기 중 매출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상품매출액 3,031,336 4,755,277 1,614,102 3,555,132
제품매출액 36,279,827 71,149,963 32,694,033 67,286,553
유지보수매출액 19,631,157 39,686,265 19,231,667 38,084,189
수출매출액 80,925 190,733 463,672 463,672
기타매출액 25,874,162 50,012,372 20,862,295 41,153,513
합   계 84,897,407 165,794,610 74,865,769 150,543,059

21-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수익 및 금융수익을 제외한 연결기업의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   분 상품매출액 제품매출액 유지보수
매출액
수출매출액 기타매출액 합   계
(1) 지역에 따른 구분
국내 4,755,277 71,149,963 39,686,265 - 50,012,372 165,603,877
국외 - - - 190,733 - 190,733
합   계 4,755,277 71,149,963 39,686,265 190,733 50,012,372 165,794,610
(2) 수익인식 시기에 따른 구분
한 시점에 수익인식 4,755,277 24,183,840 (3,300) 190,733 49,295,670 78,422,220
기간에 걸쳐 수익인식 - 46,966,123 39,689,565 - 716,702 87,372,390
합   계 4,755,277 71,149,963 39,686,265 190,733 50,012,372 165,794,610


<전반기> (단위: 천원)
구   분 상품매출액 제품매출액 유지보수
매출액
수출매출액 기타매출액 합   계
(1) 지역에 따른 구분
국내 3,555,132 67,286,553 38,084,189 - 41,153,513 150,079,387
국외 - - - 463,672 - 463,672
합   계 3,555,132 67,286,553 38,084,189 463,672 41,153,513 150,543,059
(2) 수익인식 시기에 따른 구분
한 시점에 수익인식 3,555,132 27,421,087 - 384,686 40,995,326 72,356,231
기간에 걸쳐 수익인식 - 39,865,466 38,084,189 78,986 158,187 78,186,828
합   계 3,555,132 67,286,553 38,084,189 463,672 41,153,513 150,543,059

21-3. 당반기와 전반기 중 매출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상품매출원가 2,797,838 4,291,830 1,169,716 2,790,588
제품매출원가 29,702,277 59,813,360 29,865,951 59,272,259
유지보수매출원가 5,769,763 11,986,227 3,210,285 5,333,928
수출 및 기타매출원가 10,637,765 20,364,193 9,988,357 20,866,100
합   계 48,907,643 96,455,610 44,234,309 88,262,875


21-4. 당반기와 전반기 중 비용의 성격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재고자산의 변동 70,082 223,080 (692,264) (2,066,933)
재고자산의 매입 2,779,602 4,287,106 1,830,226 5,315,628
종업원급여 31,032,388 61,393,748 25,510,204 51,031,546
지급수수료 12,976,424 25,600,066 12,750,069 24,329,127
유ㆍ무형자산상각비[주] 8,787,677 17,557,911 7,768,552 15,343,257
판매수수료 53,330 145,294 75,600 103,600
외주용역비 4,684,086 11,026,770 7,709,489 15,637,391
기타 7,996,849 14,976,096 7,745,529 14,421,553
합   계 68,380,438 135,210,071 62,697,405 124,115,169

[주] 유형자산, 사용권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에 대한 무형자산상각비입니다.

21-5. 당반기와 전반기 중 종업원급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급여 24,171,376 47,852,034 18,836,041 37,961,056
퇴직급여 2,195,047 4,438,932 2,699,685 5,423,554
복리후생비 4,665,965 9,102,782 3,974,478 7,646,936
합   계 31,032,388 61,393,748 25,510,204 51,031,546


21-6. 당반기와 전반기 중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감가상각비[주] 6,122,984 12,286,745 6,061,756 12,025,689
무형자산상각비 2,664,693 5,271,166 1,706,796 3,317,568
합   계 8,787,677 17,557,911 7,768,552 15,343,257

[주] 유형자산, 사용권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입니다.

21-7. 당반기와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급여 8,172,813 16,220,976 7,414,967 14,624,577
퇴직급여 708,283 1,528,889 789,587 1,631,960
복리후생비 1,651,283 3,217,972 1,411,018 2,619,227
여비교통비 177,131 318,867 142,044 208,367
접대비 459,904 945,884 397,001 664,496
통신비 141,469 263,354 160,690 399,975
수도광열비 107,202 265,590 96,143 220,432
세금과공과 207,009 274,522 283,321 441,501
감가상각비 1,815,474 3,571,151 1,710,626 3,266,489
지급임차료 19,305 96,340 33,338 42,263
수선비 1,775 85,230 95,123 102,288
보험료 303,237 551,766 283,785 512,018
차량유지비 275,763 553,721 335,595 581,136
운반비 4,411 10,778 6,001 16,017
교육훈련비 207,352 446,483 146,439 150,992
도서인쇄비 73,082 209,151 47,148 151,914
사무용품비 13,496 16,800 - -
소모품비 122,598 297,607 115,224 234,476
지급수수료 3,286,654 6,537,315 3,193,615 5,989,493
광고선전비 1,729,012 2,809,493 1,591,183 3,355,699
판매촉진비 8,700 23,309 17,540 43,161
대손상각비 (246,043) (10,726) (106,088) 40,763
건물관리비 93,095 179,582 83,079 161,649
판매수수료 53,330 145,294 103,600 103,600
무형자산상각비 55,020 109,893 76,208 152,039
협회비 31,440 85,220 35,909 137,761
합      계 19,472,795 38,754,461 18,463,096 35,852,293


21-8.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 - 3,899 3,899
유형자산처분이익 12,915 13,504 1,990 36,875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35,000 100,000 - -
리스해지이익 - - 4,517 4,517
사용료수입 3,123 5,305 8,000 8,000
잡이익 165,791 379,269 192,892 405,977
합   계 216,829 498,078 211,298 459,268


21-9.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기부금 590,000 1,060,000 862,120 1,187,120
기타의대손상각비 (2,853) 10 (38) -
무형자산손상차손 459,550 459,550 38,000 96,016
지분법손실 5,940 22,227 138,089 203,028
유형자산처분손실 - - - 4,307
유형자산손상차손 865,536 865,536 - -
리스해지손실 445 445 - 30
잡손실 982 2,807 1,208 1,410
합   계 1,919,600 2,410,575 1,039,379 1,491,911


22.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22-1.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이자수익 197,567 458,939 540,758 1,070,242
배당금수익 72,176 106,230 7,367 7,36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 - 1,22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199,630 257,624 5,900 12,266
외환차익 54,124 54,614 1,085 1,734
외화환산이익 (38,643) 44,834 129,125 167,831
합    계 484,854 922,241 684,235 1,260,663


22-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수익에 포함된 이자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발생원천 금융자산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현금성자산 30,635 42,170 42,897 79,104
단기금융상품 130,900 312,002 485,338 965,333
장기금융상품 90 179 - 89
대여금 2,551 5,102 260 1,651
임차보증금 33,391 99,486 12,263 24,065
합   계 197,567 458,939 540,758 1,070,242


22-3.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이자비용 3,537,177 7,160,480 1,812,159 3,597,52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2,139 3,289 9,733 9,733
외환차손 49 4,047 638 644
외화환산손실 682 682 453 992
합   계 3,540,047 7,168,498 1,822,983 3,608,893


22-4.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원가에 포함된 이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발생원천 금융부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금융기관차입금 3,446,912 6,979,316 1,772,430 3,525,384
리스부채 90,265 180,698 39,729 71,556
기타 - 466 - 584
합   계 3,537,177 7,160,480 1,812,159 3,597,524

23. 법인세

당반기와 전반기 중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당기법인세비용:



당기법인세부담액 3,017,411 5,561,618 2,541,773 5,568,884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액 - (84,979) (975) (975)
법인세추납액 166 166 9,126 9,126
이연법인세비용: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124,878) 657,406 (113,617) (24,136)
반기순이익에 반영된 법인세비용 2,892,699 6,134,211 2,436,307 5,552,899



24. 주당이익


24-1.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 1주에 대한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본주당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순이익 9,061,967,853 16,876,145,403 7,674,115,133 17,399,810,915
 차감: 상환전환우선주 귀속 당기순이익 (1,327,226,150) (2,639,867,398) (701,394,792) (1,398,904,091)
보통주 소유주지분순이익 7,734,741,703 14,236,278,005 6,972,720,341 16,000,906,824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27,565,505 27,611,438 30,368,632 30,375,669
기본주당이익 281 516 230 527


24-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발행보통주식의 적수 2,764,833,344 5,499,283,904 2,764,833,344 5,499,283,904
자기주식의 적수 (256,372,389) (501,613,611) (1,287,800) (1,287,800)
차감계 2,508,460,955 4,997,670,293 2,763,545,544 5,497,996,104
가중치 91 181 91 181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27,565,505 27,611,438 30,368,632 30,375,669


24-3. 당반기와 전반기 중 희석주당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보통주 소유주지분순이익 7,734,741,703 14,236,278,005 6,972,720,341 16,000,906,824
 가산: 상환전환우선주 귀속 당기순이익 1,327,226,150 2,639,867,398 701,394,792 1,398,904,091
보통주 희석화 당기순이익 9,061,967,853 16,876,145,403 7,674,115,133 17,399,810,915
가중평균 유통 잠재적 보통주식수 28,660,714 28,706,647 31,463,841 31,470,878
희석주당이익[주] 281 516 230 527

[주] 당반기와 전반기 중 잠재적 보통주의 희석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24-4. 당반기와 전반기 중 가중평균유통잠재적보통주식수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27,565,505 27,611,438 30,368,632 30,375,669
 잠재적 보통주(상환전환우선주) 1,095,209 1,095,209 1,095,209 1,095,209
가중평균 유통 잠재적 보통주식수 28,660,714 28,706,647 31,463,841 31,470,878


25. 특수관계자공시

25-1.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지배ㆍ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지배기업 연결기업과의 관계
㈜더존홀딩스[주1, 주2] - 지배기업
부산벤처스㈜ - 관계기업
㈜더존넥스트 ㈜더존홀딩스 기타의 특수관계자
북경득진망디지털기술유한공사
㈜더존비앤씨티[주2, 주3] -
㈜더존에듀캠[주3] (주)더존비앤씨티
㈜비즈니스워치[주3]
(사)동물과사람 -
㈜휴앤락그룹 -

[주1] ㈜미건은 연결기업의 지배기업인 ㈜더존홀딩스에 2022년 4월 26일 흡수합병됨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
[주2] ㈜더존비앤씨티는 2022년 5월 27일 연결기업의 지배기업인 ㈜더존홀딩스의 인적분할로 신설되어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었습니다.
[주3] 더존에듀캠, 비즈니스워치는 2022년 8월 22일 연결기업의 지배기업인 ㈜더존홀딩스에서 기타의 특수관계자인 ㈜더존비앤씨티로 매각되었습니다.

25-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 다.

<당반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기업명 수익거래 비용거래
매출 기타거래 매입 기타거래
연결기업의 지배기업 (주)더존홀딩스 6,599 - - 3,326,495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더존넥스트 3,583 - 171,917 395,447
(주)비즈니스워치 12,180 - - 50,200
(주)더존에듀캠 205,749 - - 511,386
(사)동물과사람 - - - 820,000
㈜더존비앤씨티 24,731 - - 1,514,070
합  계 252,842 - 171,917 6,617,598


<전반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기업명 수익거래 비용거래
매출 기타거래 매입 기타거래
연결기업의 지배기업 (주)더존홀딩스 94,430 - - 3,623,908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더존넥스트 3,465 - 11,950 115,530
(주)미건 16,361 - - 931,765
(주)비즈니스워치 11,868 - - 50,200
(주)더존에듀캠 69,142 - - 405,588
(사)동물과사람 - - - 595,000
㈜더존비앤씨티 3,751 - - 229,673
합  계 199,017 - 11,950 5,951,664


25-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기업명 계정과목 당반기말 전기말
연결기업의 지배기업 ㈜더존홀딩스 매출채권 85 -
기타부채 1,292,722 619,295
기타의 특수관계자 대표이사 기타부채 2,803 5,312
㈜더존넥스트 매입채무 30,799 13,145
기타부채 175,805 128,786
북경득진망디지털기술유한공사[주] 매출채권 612,207 612,207
㈜비즈니스워치 매출채권 2,178 2,178
기타부채 9,136 9,130
㈜더존비앤씨티 매출채권 6,678 3,940
기타채권 409 490
기타부채 10,812 13,365
㈜더존에듀캠 매출채권 149,540 180,333
기타부채 177,582 82,991
합         계 매출채권 770,688 798,658
기타채권 409 490
매입채무 30,799 13,145
기타부채 1,668,860 858,879

[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북경득진망디지털기술유한공사에 대한 매출채권은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5-4. 당반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계정과목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직원 단기대여금 21,000 - (15,000) 6,000
장기대여금 255,500 - (3,000) 252,500
합   계 276,500 - (18,000) 258,500


<전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계정과목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직원 단기대여금 24,200 - (3,200) 21,000
장기대여금 41,500 220,000 (6,000) 255,500
합   계 65,700 220,000 (9,200) 276,500


25-5. 당반기와 전반기 중 연결기업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단기급여 1,296,418 879,830
퇴직급여 59,164 103,128
합   계 1,355,582 982,958


주요 경영진에는 연결기업의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등기이사 및 사외이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6. 현금흐름표

26-1.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요약반기연결재무상태표 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동일합니다.

26-2. 연결기업의 연결현금흐름표는 간접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당반기와 전반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유형자산 연불구입 442,897 2,343,202
유형자산 연불판매 - (7,210)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의 제각 36,241 438,332
투자부동산의 유형자산 대체 - 27,745,232
유형자산의 투자부동산 대체 2,261,057 -
건설중인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1,217,367 2,069,920
선급금의 비유동성 대체 3,347,088 -
선급금의 유형자산 대체 - 532,110
선급금의 무형자산 대체 - 725,228
임대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1,150,368
-
비유동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 2,397,161 1,066,367


26-3. 당반기와 전반기 중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재무현금흐름 영업활동
현금흐름
비현금흐름 반기말
대체 기타
장기차입금 250,000,000 - - - - 250,000,000
단기차입금 18,000,000 - - - - 18,000,000
비유동리스부채 1,588,140 (94,175) - (2,397,161) 5,027,049 4,123,853
유동성리스부채 2,062,081 (1,375,945) - 2,397,161 (93,077) 2,990,220
기타금융부채 6,313,267 241,225 (800,215) - - 5,754,277
합     계 277,963,488 (1,228,895) (800,215) - 4,933,972 280,868,350


<전반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재무현금흐름 영업활동
현금흐름
비현금흐름 반기말
대체 기타
유동성장기차입금 250,000,000 - - - - 250,000,000
단기차입금 18,000,000 - - - - 18,000,000
비유동리스부채 2,578,460 - - (1,066,367) 699,089 2,211,182
유동성리스부채 2,743,256 (1,369,600) - 1,066,367 (54,290) 2,385,733
기타금융부채 4,794,405 1,168,968 199,007 - - 6,162,380
합     계 278,116,121 (200,632) 199,007 - 644,799 278,759,295



27. 지급보증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 공 자 보증금액 보증내용
서울보증보험㈜ 3,585,392 계약이행보증 등
소프트웨어공제조합 14,082,059
엔지니어링공제조합 3,211
합    계 17,670,662


한편,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타인을 위해 제공한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28. 우발채무와 주요 약정사항

28-1.  계류중인 소송사건


28-1-1.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5건(대금청구 소송 3건: 소송가액 6,342,046천원, 계약해제무효확인 소송 1건 : 소송가액 50,000천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1건 : 소송가액 1,232,000천원)입니다. 한편, 연결기업이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4건(대금청구 소송 2건 : 소송가액 6,964,321천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2건 : 소송가액 264,000천원)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동 소송사건의 최종 결과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28-1-2. 당반기말 현재 ERP시스템 고도화 용역 진행 중 동서발전과 구축진행 이견으로 계약해제 요청 및 그에 따른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았으며, 연결기업은 이에 대한 처분취소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승소하였고, 관련 본안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 소송의 최종결과 및 영향을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28-2.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저당권자 담보제공자산 차입일/담보제공일 채권최고액 내   역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출자지분 2010.04.26 1,358,050 계약이행보증
(주)국민은행 토지 및 건물 2018.10.31 21,600,000 시설자금대출
합  계 22,958,050  


한편, 상기 사항 이외에도 투자부동산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최고액 2,361,556천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8-3. 장기차입금

연결기업은 건물취득 자금인 장기차입금 만기연장을 위해 ㈜신한은행, 에스타이거비즈온㈜를 대주로 하는 대출약정을 2022년 8월 23일자로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에스타이거비즈온㈜가 신한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연결기업은 신한자산신탁㈜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신탁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신한은행을 지정하여 수익권증서(한도액:3,000억원, 담보제공된 신탁자산: 유형자산 중 토지, 건물 및 투자부동산)를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보험과 관련된 부보금액에 대해 신한은행을 제1순위 근질권자로 하는 보험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8-4.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융기관명 한도금액
시설자금대출 (주)국민은행 21,600,000


28-5. 합작투자계약
2022 년 7월 5일 연결기업은 합작투자계약서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더존테크핀을  연결기업의 지분 100%로 설립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따라, 감독기관의 승인조건 완료 시, 신한은행에서 추가 유상증자를 수행하여 기업정보조회업 등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9. 재무위험관리의 목적 및 정책

연결기업은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환위험, 현금흐름, 이자율 위험), 신용위험 및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간연결재무제표는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와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22년 12월 31일의 연차연결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 금융상품의 범주별 구분

30-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 66,775,889 66,775,889
기타금융자산 2,627,677 16,076,674 18,704,351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41,578,347 41,578,347
기타비유동금융자산 28,805,446 5,737,736 34,543,182
합   계 31,433,123 130,168,646 161,601,769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 54,115,708 54,115,708
기타금융자산 - 34,080,000 34,080,000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40,303,995 40,303,995
기타비유동금융자산 24,418,883 5,125,192 29,544,075
합   계 24,418,883 133,624,895 158,043,778


30-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리스부채
합계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22,373,774 - 22,373,774
단기차입금 18,000,000 - 18,000,000
유동성리스부채 - 2,990,220 2,990,220
기타금융부채 2,468,269 - 2,468,269
장기차입금 250,000,000 - 250,000,000
장기매입채무및기타비유동채무 576,414 - 576,414
비유동리스부채 - 4,123,853 4,123,853
기타비유동금융부채 3,286,008 - 3,286,008
합   계 296,704,465 7,114,073 303,818,538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리스부채
합계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27,869,254 - 27,869,254
단기차입금 18,000,000 - 18,000,000
유동성리스부채 - 2,062,081 2,062,081
기타금융부채 1,825,684 - 1,825,684
장기차입금 250,000,000 - 250,000,000
장기매입채무및기타비유동채무 576,414 - 576,414
비유동리스부채 - 1,588,140 1,588,140
기타비유동금융부채 4,487,583 - 4,487,583
합   계 302,758,935 3,650,221 306,409,156

31.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의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금융자산 금융부채 합계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리스부채
이자수익 - 458,939 - - 458,939
이자비용 - - (6,979,782) (180,698) (7,160,48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257,624 - - - 257,62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3,289) - - - (3,289)
배당금수익 106,230 - - - 106,230
외환차익 51,576 3,037 - - 54,613
외화환산이익 42,800 2,034 - - 44,834
외환차손 - (4,047) - - (4,047)
외화환산손실 - (682) - - (682)
대손상각비 - 10,726 - - 10,726
기타의대손상각비 - 10 - - 10
합          계 454,941 470,017 (6,979,782) (180,698) (6,235,522)


<전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금융자산 금융부채 합계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리스부채
이자수익 - 1,070,242 - - 1,070,242
이자비용 - - (3,525,968) (71,556) (3,597,52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12,266 - - - 12,26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1,223 - - - 1,22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9,733) - - - (9,733)
배당금수익 7,367 - - - 7,367
외환차익 - 1,734 - - 1,734
외화환산이익 - 167,831 - - 167,831
외환차손 - (644) - - (644)
외화환산손실 - (992) - - (992)
대손상각비 - (40,763) - - (40,763)
기타의대손상각비 - 3,899 - - 3,899
합          계 11,123 1,201,307 (3,525,968) (71,556) (2,385,094)

32. 공정가치

32-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모든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66,775,889 66,775,889 54,115,708 54,115,708
기타금융자산 18,704,351 18,704,351 34,080,000 34,080,000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41,578,347 41,578,347 40,303,995 40,303,995
기타비유동금융자산 34,543,182 34,543,182 29,544,075 29,544,075
금융자산합계 161,601,769 161,601,769 158,043,778 158,043,778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22,373,774 22,373,774 27,869,254 27,869,254
단기차입금 18,000,000 18,000,000 18,000,000 18,000,000
장기차입금 250,000,000 250,000,000 250,000,000 250,000,000
기타금융부채 2,468,269 2,468,269 1,825,684 1,825,684
장기매입채무및기타비유동채무 576,414 576,414 576,414 576,414
기타비유동금융부채 3,286,008 3,286,008 4,487,583 4,487,583
금융부채 합계 296,704,465 296,704,465 302,758,935 302,758,935
<기타부채>
유동성리스부채 2,990,220 2,990,220 2,062,081 2,062,081
비유동리스부채 4,123,853 4,123,853 1,588,140 1,588,140
기타부채 합계 7,114,073 7,114,073 3,650,221 3,650,221


32-2.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기업은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
수준 3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연결기업은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매 보고기간종료일 분류를재평가(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함)하여 수준간의이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기와 전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사이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32-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른 수준별 내역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268,662 4,442,900 23,721,562 31,433,124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684,179 22,734,704 24,418,883

33. 영업부문

33-1. 연결기업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근거하여 영업부문을 구분하고 각 부문의재무정보를 내부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보고 영업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   문

영업의 성격

ERP사업부문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 및 유지보수

보안사업부문

기업용 정보 보안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컨설팅, 유지보수

그룹웨어사업부문

기업용 그룹웨어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및 유지보수
투자부동산부문 부동산 임대사업
교육사업 및 기타부문 교육사업 및 기타


연결기업은 자원의 배분을 위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 목적으로 영업부문별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부문 성과는 연결재무제표의 영업손익과는 동일하게 측정되는 영업손익에 기초하여 평가됩니다.

한편, 영업부문간 이전가격은 제3자와의 거래와 유사한 형식의 독립된 당사자간 거래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33-2. 연결기업의 영업부문별 당기말 주요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ERP
사업부문

보안
사업부문

그룹웨어
사업부문

투자부동산
부문
교육사업 및
기타부문

부문 계

조정 및

제거

기업전체

수익

 외부거래

137,329,002 4,243,520 18,464,463 4,274,918 1,551,196 165,863,099 (68,489) 165,794,610
 내부거래 1,152,034 - - - - 1,152,034 (1,152,034) -

총수익

138,481,036 4,243,520 18,464,463 4,274,918 1,551,196 167,015,133 (1,220,523) 165,794,610
비용

 원가

66,565,452 7,296,948 18,640,390 2,911,836 1,998,495 97,413,121 (957,511) 96,455,610

 판매비와관리비

34,047,992 123,720 3,905,907 - 889,589 38,967,208 (212,747) 38,754,461

총비용

100,613,444 7,420,668 22,546,297 2,911,836 2,888,084 136,380,329 (1,170,258) 135,210,071
성과

 부문영업이익

37,867,592 (3,177,148) (4,081,834) 1,363,082 (1,336,888) 30,634,804 (50,265) 30,584,539

자산

611,266,371 2,748,047 11,378,800 222,975,904 11,261,865 859,630,987 (19,780,366) 839,850,621

부채

279,491,801 2,012,836 9,033,108 126,944,861 9,297,457 426,780,063 (12,291,658) 414,488,405


외부고객으로부터 수익은 대부분 국내이며, 매출액 1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거래처는 없습니다.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47 기 반기말 2023.06.30 현재

제 46 기말        2022.12.31 현재

(단위 : 원)

 

제 47 기 반기말

제 46 기말

자산

   

 유동자산

123,549,651,736

122,290,486,233

  현금및현금성자산

57,154,173,042

41,066,562,896

  기타금융자산

12,701,351,125

28,080,000,000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39,772,912,577

37,753,621,124

  기타유동자산

12,351,923,855

11,551,999,674

  재고자산

1,569,291,137

1,965,749,215

  당기법인세자산

 

1,872,553,324

 비유동자산

706,222,201,584

700,863,644,108

  종속기업투자

12,188,557,800

12,188,557,800

  관계기업투자

2,000,000,000

2,000,000,000

  유형자산

359,231,014,523

365,127,832,489

  사용권자산

6,914,136,874

3,781,275,025

  투자부동산

221,207,989,782

219,786,958,054

  무형자산

57,505,056,560

56,221,365,034

  기타비유동금융자산

32,735,998,903

31,007,133,301

  기타비유동자산

3,347,088,000

 

  순확정급여자산

5,925,240,557

5,722,738,211

  이연법인세자산

5,167,118,585

5,027,784,194

 자산총계

829,771,853,320

823,154,130,341

부채

   

 유동부채

157,566,017,778

140,901,144,530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24,641,216,792

31,629,245,889

  단기차입금

18,000,000,000

18,000,000,000

  유동성리스부채

2,940,801,567

2,008,894,483

  기타금융부채

2,426,630,952

1,776,750,869

  기타유동부채

104,182,629,848

87,486,253,289

  당기법인세부채

5,374,738,619

 

 비유동부채

258,162,308,452

256,828,169,904

  장기매입채무및기타비유동채무

576,414,081

576,414,081

  장기차입금

250,000,000,000

250,000,000,000

  비유동리스부채

4,171,970,949

1,636,257,623

  기타비유동금융부채

3,413,923,422

4,615,498,200

 부채총계

415,728,326,230

397,729,314,434

자본

   

 자본금

15,738,996,500

15,738,996,500

 자본잉여금

226,904,803,917

226,904,803,917

 기타자본구성요소

(100,597,322,946)

(78,348,499,546)

 이익잉여금

271,997,049,619

261,129,515,036

 자본총계

414,043,527,090

425,424,815,907

부채와자본총계

829,771,853,320

823,154,130,341


포괄손익계산서

제 47 기 반기 2023.01.01 부터 2023.06.30 까지

제 46 기 반기 2022.01.01 부터 2022.06.30 까지

(단위 : 원)

 

제 47 기 반기

제 46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83,110,581,965

162,502,852,831

73,171,506,596

147,213,924,260

매출원가

47,568,221,125

93,791,504,569

43,556,279,645

86,308,245,916

매출총이익

35,542,360,840

68,711,348,262

29,615,226,951

60,905,678,344

판매비와관리비

18,740,735,849

37,354,802,200

17,796,935,761

34,881,340,024

영업이익

16,801,624,991

31,356,546,062

11,818,291,190

26,024,338,320

기타수익

215,546,359

483,757,799

208,036,790

454,305,165

기타비용

1,424,095,594

1,898,762,339

901,350,053

1,284,544,610

금융수익

220,101,393

586,410,149

655,533,181

1,204,455,873

금융원가

3,539,975,900

7,168,304,196

1,822,587,814

3,607,766,65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273,201,249

23,359,647,475

9,957,923,294

22,790,788,089

법인세비용

2,787,133,698

5,293,584,752

2,360,459,217

5,459,776,557

당기순이익

9,486,067,551

18,066,062,723

7,597,464,077

17,331,011,532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이익

9,486,067,551

18,066,062,723

7,597,464,077

17,331,011,532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296

559

227

525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296

559

227

525





자본변동표

제 47 기 반기 2023.01.01 부터 2023.06.30 까지

제 46 기 반기 2022.01.01 부터 2022.06.30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22.01.01 (기초자본)

15,738,996,500

226,904,803,917

   

247,809,539,249

490,453,339,666

당기순이익

       

17,331,011,532

17,331,011,532

자기주식 취득

   

(8,141,630,960)

   

(8,141,630,960)

배당금지급

       

(16,493,247,239)

(16,493,247,239)

2022.06.30 (기말자본)

15,738,996,500

226,904,803,917

(8,141,630,960)

 

248,647,303,542

483,149,472,999

2023.01.01 (기초자본)

15,738,996,500

226,904,803,917

(78,348,499,546)

 

261,129,515,036

425,424,815,907

당기순이익

       

18,066,062,723

18,066,062,723

자기주식 취득

   

(22,248,823,400)

   

(22,248,823,400)

배당금지급

       

(7,198,528,140)

(7,198,528,140)

2023.06.30 (기말자본)

15,738,996,500

226,904,803,917

(100,597,322,946)

 

271,997,049,619

414,043,527,090


현금흐름표

제 47 기 반기 2023.01.01 부터 2023.06.30 까지

제 46 기 반기 2022.01.01 부터 2022.06.30 까지

(단위 : 원)

 

제 47 기 반기

제 46 기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

45,482,068,847

34,351,322,177

 당기순이익

18,066,062,723

17,331,011,532

 비현금 조정

34,527,281,549

28,174,995,423

  감가상각비

12,203,400,522

11,947,434,716

  무형자산상각비

5,086,992,028

3,168,594,014

  퇴직급여

4,299,361,264

5,224,596,613

  대손상각비

(1,003,393)

(82,346,278)

  외화환산손실

682,478

992,272

  외화환산이익

(44,833,926)

(167,831,164)

  기타의 대손충당금환입

 

(3,898,708)

  기타의 대손상각비

9,638

 

  재고자산평가손실

260,000,000

 

  무형자산손상차손

 

96,015,730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1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1,223,21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3,288,526

9,732,53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70,521,174)

(12,265,502)

  유형자산처분이익

(13,504,330)

(36,874,963)

  유형자산손상차손

865,536,000

 

  리스해지이익

 

(2,733,250)

  리스해지손실

445,446

30,335

  이자수익

(310,211,355)

(1,014,034,497)

  이자비용

7,160,285,494

3,596,397,629

  배당금수익

(106,230,421)

(7,367,400)

  법인세비용

5,293,584,752

5,459,776,557

 운전자본조정

(2,232,829,042)

7,449,287,313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1,798,211,716)

8,991,212,387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409,609,250)

(2,600,434,559)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4,147,012,181)

2,698,684,503

  재고자산의 증가

136,458,078

(1,515,559,156)

  매입채무의 감소

(211,428,772)

(1,729,535,950)

  기타채무의 감소

(7,204,618,455)

(1,262,367,794)

  기타유동부채의 증가

16,282,757,715

8,588,213,243

  기타금융부채의 증가(감소)

(792,919,695)

203,118,097

  정부보조금 수령

413,618,844

593,245,144

  사외적립자산불입액

(4,500,000,000)

(6,500,000,000)

  퇴직금순지급액

(1,863,610)

(17,288,602)

 법인세환급(납부)

1,814,372,800

(16,356,044,770)

 이자의 수취

381,952,329

1,342,429,483

 이자의 지급

(7,181,001,933)

(3,597,724,204)

 배당금 수취

106,230,421

7,367,400

투자활동현금흐름

1,225,955,395

56,905,153,765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18,058,325,724

77,784,151,498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739,930,000)

(282,881,95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3,632,257,283)

(2,721,921,47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26,099,953

 유형자산의 취득

(6,203,006,766)

(7,283,826,727)

 유형자산의 처분

13,507,274

48,416,819

 무형자산의 취득

(6,270,683,554)

(11,194,539,823)

 정부보조금의 수령

 

529,655,471

재무활동현금흐름

(30,621,773,137)

(24,787,281,527)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감소

(10,000,000)

(133,106,000)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

251,225,000

1,302,075,000

 자기주식 취득

(22,248,823,400)

(8,141,630,960)

 배당금지급

(7,192,690,852)

(16,451,315,527)

 리스부채의 감소

(1,421,483,885)

(1,363,304,04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359,041

165,776,824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16,087,610,146

66,634,971,239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41,066,562,896

37,544,449,388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57,154,173,042

104,179,420,627


5. 재무제표 주석


제 47 기 반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
제 46 기 반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1. 일반사항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하 '당사')은 1977년 8월 20일 대동프라스틱공업(주)로 설립되었으며, 1988년 10월 28일에 유가증권시장에 등록하였습니다. 당사는 2006년 6월20일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거 당사의 상호를 (주)더존비즈온으로 변경하였으며 목적사업을 정밀금형제작과 전자기품용 플라스틱 부품 제조 및 판매에서 소프트웨어판매 및 서비스로 변경하였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우선주 자본금 547,605천원을 포함하여 15,738,997천원이며,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소유주식수(주) 지 분 율
보통주 우선주 보통주 우선주
김용우 550,000 - 1.81% -
(주)더존홀딩스 8,951,145 - 29.46% -
(주)더존비즈온 2,817,279 - 9.27% -
기타 18,064,360 - 59.46% -
신한더존위하고제일차(주) - 722,117 - 65.93%
신한더존위하고제이차(주) - 361,056 - 32.97%
신한투자증권(주) - 12,036 - 1.10%
합     계 30,382,784 1,095,209 100.00%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변동을 이해하는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법으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된 기준서 및 해석서

요약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를 제외하고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가.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으나, 기준서에 다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음

-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을 인식합니다.


-  다음과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

ㆍ 사용권자산 그리고 리스부채

ㆍ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나.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상기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요약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수 있습니다.

요약중간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당사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4.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거래처 당반기말 전기말 사용제한사유
기타비유동금융자산 (주)농협은행 30,000 30,000 PG서비스 예금질권설정
정기예적금 주식회사 신한은행 1,000,000 - DX솔루션자금대출서비스 관련 질권설정
합  계
1,030,000 30,000


5.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5-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42,033,989 40,275,315
대손충당금 (4,728,914) (4,766,158)
단기대여금 6,000 21,000
미수금 2,419,949 2,010,340
대손충당금 (10,755) (10,746)
미수수익 52,644 223,870
합  계 39,772,913 37,753,621

매출채권과 미수금은 이자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통상적인 회수기간은 30~ 90일입니다.

5-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총장부금액의 연령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만기미도래 금액 31,709,258 30,817,573
만기경과 30일 미만 3,757,216 2,667,854
30~60일 1,041,325 781,027
60~90일 633,171 743,517
90~120일 927,703 985,874
120일 초과 6,443,909 6,534,680
합    계 44,512,582 42,530,525


5-3. 당사는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에 대하여 기대손실모형에 따라 개별적손상평가와 집합적손상평가를 동시에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반기와 전기 중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기  초 4,776,904 7,117,032
설  정 573,357 3,787
제  각 (36,241) (889,178)
환  입 (574,351) (1,454,737)
기  말 4,739,669 4,776,904


6. 기타유동자산

6-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선급금 1,373,502 1,728,298
대손충당금 (77,027) (77,027)
선급비용 5,730,622 3,798,799
계약자산 5,324,827 6,101,930
합   계 12,351,924 11,552,000


6-2. 당사는 기타유동자산에 대하여 기대손실모형에 따라 개별적 손상평가와 집합적 손상평가를 동시에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6-3.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6-3-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계약자산과 계약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계약자산>
시스템매출 등 5,297,677 6,061,279
무상유지보수 27,150 40,651
합    계 5,324,827 6,101,930
유동 5,324,827 6,101,930
비유동 - -
합    계 5,324,827 6,101,930
<계약부채>
시스템매출 등 21,214,823 18,176,265
무상유지보수 4,751,251 3,835,832
합    계 25,966,074 22,012,097
유동 25,966,074 22,012,097
비유동 - -
합    계 25,966,074 22,012,097

6-3-2. 당반기말 현재 계약자산 중 연체된 채권은 없으며,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 및 고객이 속한 산업에 대한 미래전망 등을 고려할 때 경영진은 계약자산 중 손상된 채권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3-3. 이월된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당반기 및 전반기에 인식한 수익은 다음과 같으며 이전 회계기간에 이행된 수행의무와 관련하여 당반기 및 전반기에 인식한 수익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시스템매출 등 10,622,463 8,241,305
무상유지보수 2,582,881 2,096,974
합    계 13,205,344 10,338,279


6-3-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 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직전 보고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주요 계약과 관련된 계약자산 및 수취채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7. 기타비유동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비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장기선급금 3,347,088 -



8.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상   품 1,695,091 (260,000) 1,435,091 1,829,969 - 1,829,969
저장품 134,200 - 134,200 135,780 - 135,780
합   계 1,829,291 (260,000) 1,569,291 1,965,749 - 1,965,749


9. 유형자산

당반기와 전반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및 폐기 대체 감가상각비 반기말
토지 238,375,281 - - (1,913,693) - 236,461,588
건물 81,337,234 - - (297,624) (1,848,815) 79,190,795
구축물 2,856,598 - - - (81,724) 2,774,874
기계장치 23 - - - - 23
차량운반구 347,456 29,781 (2) - (88,423) 288,812
비품 23,580,758 4,453,356 (1) - (5,587,508) 22,446,605
시설장치 12,949,652 1,829,000 - 1,217,367 (1,859,395) 14,136,624
건설중인자산 5,680,830 333,767 (865,536) (1,217,367) - 3,931,694
합  계 365,127,832 6,645,904 (865,539) (2,211,317) (9,465,865) 359,231,015


<전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및 폐기 대체 감가상각비 반기말
토지 218,437,356 - - 22,251,547 - 240,688,903
건물 80,307,588 - - 5,472,605 (2,047,298) 83,732,895
구축물 3,020,045 - - - (81,724) 2,938,321
기계장치 23 - - - - 23
차량운반구 383,079 - (2) - (89,917) 293,160
비품 22,201,141 6,492,403 (4,330) 130,000 (5,571,056) 23,248,158
시설장치 14,237,581 37,000 - 1,939,922 (1,966,545) 14,247,958
건설중인자산 5,038,597 2,567,970 - (2,069,920) - 5,536,647
합  계 343,625,410 9,097,373 (4,332) 27,724,154 (9,756,540) 370,686,065


10. 리스

10-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리스와 관련해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사용권자산
 부동산 5,846,715 2,832,640
 차량운반구 621,194 134,752
 비품 446,228 813,883
합   계 6,914,137 3,781,275
리스부채
 유동 2,940,802 2,008,894
 비유동 4,171,971 1,636,258
합   계 7,112,773 3,645,152

당반기 중 증가한 사용권자산은 5,085,741천원(전기: 1,302,195천원)입니다.

10-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리스와 관련해서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부동산 728,617 1,436,181 445,550 866,049
 차량운반구 75,110 143,414 60,793 126,902
 비품 184,844 367,656 184,843 367,655
합   계 988,571 1,947,251 691,186 1,360,606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익 33,392 99,486 12,240 24,042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90,194 180,504 39,334 70,430
리스해지이익 - - 2,733 2,733
리스해지손실 445 445 - 30
단기리스료 30,630 130,456 119,283 193,211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 83,859 164,908 88,006 159,828

당반기 중 리스와 관련된 총 현금유출액은 1,897,351천원(전반기: 1,786,773천원)입니다.

11. 투자부동산

11-1. 당반기와 전반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및
자본적지출
처분 및 폐기 대체 감가상각비 반기말
토지 183,506,009 - - 1,913,693 - 185,419,702
건물 36,280,949 - - 297,624 (790,285) 35,788,288
합  계 219,786,958 - - 2,211,317 (790,285) 221,207,990


<전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및
자본적지출
처분 및 폐기 대체 감가상각비 반기말
토지 203,443,935 - - (22,251,547) - 181,192,388
건물 42,947,358 - - (5,472,604) (830,289) 36,644,465
합  계 246,391,293 - - (27,724,151) (830,289) 217,836,853


11-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습니다.

12. 무형자산


12-1.당반기와 전반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손상차손환입 무형자산상각비 반기말
산업재산권 71,043 1,809 - - (7,358) 65,494
회원권 9,007,828 - - 100,000 - 9,107,828
개발비 38,136,748 5,828,238 - - (4,804,502) 39,160,484
소프트웨어 1,370,303 440,637 - - (275,132) 1,535,808
영업권 7,635,443 - - - - 7,635,443
합  계 56,221,365 6,270,684 - 100,000 (5,086,992) 57,505,057


<전반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손상차손 무형자산상각비 반기말
산업재산권 67,033 25,227 - - (21,721) 70,539
회원권 8,504,828 719,016 - (96,016) - 9,127,828
개발비 30,806,845 9,368,244 - - (2,809,411) 37,365,678
소프트웨어 815,088 1,107,281 - - (337,462) 1,584,907
영업권 7,635,443 - - - - 7,635,443
합  계 47,829,237 11,219,768 - (96,016) (3,168,594) 55,784,395


12-2.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 손상검사

12-2-1. 회원권의 손상검사
당사는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인 회원권에 대하여 매년 1회 및 손상징후가 발생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당반기 중 손상차손 환입 100,000천원과 전반기 중 손상차손 96,016천원을 인식하였습니다.


12-2-2. 영업권의 손상검사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현금창출단위(보안사업부 및 그룹웨어사업부)에 배분되었습니다.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현금창출단위집단[주] 당반기말 전기말
보안사업부문 3,937,781 3,937,781
그룹웨어사업부문 3,697,662 3,697,662
합   계 7,635,443 7,635,443

[주] 당사는 영업권에 대하여 매년 1회 및 손상징후가 발생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를 기초로 결정되었고, 사용가치는 자산의 계속적인 사용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결정하였습니다.

13. 종속기업투자 및 관계기업투자

13-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 당반기말
지분율
당반기말
주식수
취득원가 장부금액
당반기말 전기말 당반기말 전기말
(주)키컴 71.70% 4,288,049주 8,000,001 8,000,001 8,000,001 8,000,001
(주)더존이엔에이치 94.15% 29,790,960주 12,050,326 12,050,326 - -
(주)더존비앤에프[주1] 64.54% 16,220,300주 8,434,556 8,434,556 1,688,556 1,688,556
(주)더존테크핀[주2] 100.00% 5,000,001주 2,500,001 2,500,001 2,500,001 2,500,001
합  계 30,984,884 30,984,884 12,188,558 12,188,558

[주1] 전기 중 제3자 배정 유상증자(2,457,438주, 주당 500원)를 실시하여, 당사의 지분율이 71.54%에서 64.54%로 변동 되었으며, 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6,746,000천원을 인식하였습니다.
[주2] 신한은행과 합작투자계약에 의거하여 당사는 2022년 7월 5일에 (주)더존테크핀을 설립하였습니다.(주석 28 참조)

13-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회사명[주] 자  산 부  채 자  본 매출액 반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주)키컴 18,597,268 1,754,279 16,842,989 2,961,084 724,620 724,620
(주)더존이엔에이치 3,072 239 2,833 - (1,858) (1,858)
(주)더존비앤에프 5,579,805 358,797 5,221,008 977,493 (2,228,943) (2,228,943)
(주)더존테크핀 5,215,336 2,737,182 2,478,154 - (305,395) (305,395)

[주] 상기 요약 재무정보는 각 종속기업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전기> (단위 : 천원)
회사명[주] 자  산 부  채 자  본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주)키컴 17,449,313 1,330,944 16,118,369 6,088,771 610,100 1,220,313
(주)더존이엔에이치 7,787 3,096 4,691 - (6,494) (6,494)
(주)더존비앤에프 7,836,709 386,758 7,449,951 1,785,525 (2,631,477) (2,514,242)
(주)더존테크핀 4,372,669 1,589,120 2,783,549 - (262,335) (262,335)

[주] 상기 요약 재무정보는 각 종속기업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13-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당반기말
지분율
당반기말
주식수
취득원가 장부금액
당반기말 전기말 당반기말 전기말
부산벤처스(주) [주1] 30.96% 400,000주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주1] 2021년 중 신규 지분취득하였으며, 유의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3-4. 당반기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회사명 자  산 부  채 자  본 매출액 반기순손익 총포괄손익
부산벤처스(주) 2,762,210 446,311 2,315,899 35,455 (51,412) (51,412)



<전기> (단위 : 천원)
회사명 자  산 부  채 자  본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부산벤처스(주) 7,530,994 5,143,304 2,387,690 130,429 (2,978,151) (2,978,151)


14. 기타금융자산

14-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구성되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 23,721,562 - 22,734,704
  채무상품[주1] - 1,500,000 - 1,500,000
  기타파생결합사채 2,627,677 - - -
  기타금융상품[주2] - 1,815,223 - 1,684,179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장ㆍ단기 금융상품 등 10,073,674 5,699,214 28,080,000 5,088,250
합  계 12,701,351 32,735,999 28,080,000 31,007,133

[주1] 주식회사 더존테크핀 제1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로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5년인 2027년 8월 18일, 표면이자율과 만기보장수익율은 각각 0%입니다. 한편, 전환금액은 사채권면액의 100%, 전환가액은 1주당 500원이며, 사채 발행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2022년 11월 8일부터 만기 1개월 전인 2027년 7월 18일까지 전환청구권을 행사가능합니다. 이 사모전환사채에는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기타금융상품은 전액 장기저축성보험 1,815,223천원(전기말: 1,684,179천원)이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측정하였습니다.

14-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금융상품 10,000,000 30,000 28,000,000 30,000
장기대여금 - 252,500 - 255,500
임차보증금 73,674 2,838,537 80,000 2,224,573
기타보증금 - 2,578,177 - 2,578,177
합   계 10,073,674 5,699,214 28,080,000 5,088,250



1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24,641,217
31,629,246
  매입채무 3,465,070
3,676,498
  미지급금 13,810,995
20,177,109
  미지급비용 7,181,520
7,597,844
  미지급배당금 183,632
177,795
장기매입채무및기타비유동채무
576,414
576,414
  장기미지급금 576,414
576,414
합   계
25,217,631
32,205,660


상기 매입채무및기타채무는 무이자조건이며, 통상적인 지급기일은 60일입니다.

16. 기타유동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선수수익 65,944,645 58,182,033
계약부채[주1] 25,966,074 22,012,097
선수금[주2] 3,489,227 4,517,273
공사손실충당부채[주3] 3,242,630 2,774,850
부가세예수금 5,540,054 -
합   계 104,182,630 87,486,253

[주1]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적용에 따른 이연매출 금액을 계약부채로 표기하였습니다(주석 6 참조).
[주2] 당사는 특정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의 미사용잔액(당반기말: 48,710천원, 전기말: 21,230천원)을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3] 공사손실은 당기와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며 계약 개시 후 당반기말까지 발생한 상황에 근거하여 추정한 총계약원가와 당반기말 현재 계약수익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이며, 총계약원가와 총계약수익은 미래 기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17. 차입금

17-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입금종류 차입처 연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시설자금대출 국민은행 5.08% 18,000,000 18,000,000


상기 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17-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입금종류 차입처 연이자율 상환방법 만기일 당반기말 전기말
시설자금대출 신한은행 4.74% 2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2024년
08월 23일
125,000,000 125,000,000
에스타이거비즈온(주) CD(3개월)
+ 1.95%
2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2024년
08월 23일
125,000,000 125,000,000
합  계 250,000,000 250,000,000

상기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제1순위 우선 수익자를 위한 수익권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주석 28 참조).

18. 확정급여부채(자산)

18-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54,240,267 51,120,487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60,164,610) (56,842,327)
국민연금전환금 (898) (898)
순확정급여부채(자산) (5,925,241) (5,722,738)


18-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손익으로 인식한 퇴직급여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당기근무원가 4,097,970 4,663,360
퇴직급여부채의 순이자 201,391 561,237
종업원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 4,299,361 5,224,597


18-3. 당반기와 전반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금액 51,120,487 56,097,190
당기근무원가 4,097,970 4,663,360
이자원가 1,479,898 1,026,419
퇴직급여 지급액 (2,545,924) (3,630,334)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인구통계학적 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
   - 재무적 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
   - 경험적 조정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
관계사전출입 87,836 9,764
반기말금액 54,240,267 58,166,399


18-4. 당반기와 전반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금액 56,842,328 48,811,098
이자수익 1,278,507 465,182
기여금 납입액 4,500,000 6,500,000
퇴직급여 지급액 (2,544,061) (3,630,334)
관계사전출입 87,836 27,053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 - -
반기말금액 60,164,610 52,172,999


19. 기타금융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   동 비유동 유   동 비유동
임대보증금 1,570,235 3,399,531 419,367 4,601,106
예수보증금 - 14,392 - 14,392
예수금 856,396 - 1,357,384 -
합   계 2,426,631 3,413,923 1,776,751 4,615,498

20. 자본

20-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보통주 우선주[주] 합   계 보통주 우선주[주] 합   계
수권주식수 100,000,000주 100,000,000주
주당금액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발행한주식수 30,382,784주 1,095,209주 31,477,993주 30,382,784주 1,095,209주 31,477,993주
자본금 15,191,392,000원 547,604,500원 15,738,996,500원 15,191,392,000원 547,604,500원 15,738,996,500원


[주] 당사는 2019년 8월 1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19년 8월 21일에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으며, 2022년 8월 1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변경확정하였습니다.

구   분 내   역
발행주식 종류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
발행시 주식총수 1,805,293주
주당 발행가액 83,089원
의결권 의결권 없음 (다만, 본건 우선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함)
배당권 ① 2022년 8월 20일까지 발행가액 기준 3.1%
② 2024년 8월 21일까지 발행가액 기준 5.85%
③ 2024년 이후 상환권 미이행시 발행가액 기준 3% + MAX( ⓐ, ⓑ )
   ⓐ 3.1% ⓑ 3년 만기 A-등급 무보증 사모 회사채의 민평평균 수익률
상환권 ① 당사는 발행일로부터 3년 경과 ~ 10년 사이에 일부(100억원 이상)
    혹은 전부 상환 가능함
② 상환가액 : 주당 발행가액 83,089원 + 미지급 누적 배당금
③ 상환재원 : 배당가능이익의 총액 한도
전환권 ① 우선주주는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환할 수 있음
② 전환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 경과 ~ 20년
③ 전환비율 : 우선주 1주를 보통주 1주로 전환


상기 상환전환우선주는 현금 등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에게만 있으며 당사가 우선주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중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Refixing)이 없으므로 자본항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0-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193,367,274 193,367,274
자기주식처분이익 33,537,530 33,537,530
합   계 226,904,804 226,904,804


20-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자기주식 (100,597,323) (78,348,500)


20-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법정적립금[주] 7,869,498 7,869,498
미처분이익잉여금 264,127,552 253,260,017
합  계 271,997,050 261,129,515

[주] 당사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나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을 위해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21. 영업이익,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21-1. 당반기와 전반기 중 매출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상품매출액 2,910,586 4,634,527 1,614,102 3,369,602
제품매출액 35,495,139 69,810,961 31,760,150 65,700,552
유지보수매출액 19,634,457 39,689,565 19,096,144 38,084,189
수출매출액 80,925 190,733 384,008 463,672
기타매출액 24,989,475 48,177,067 20,317,104 39,595,909
합   계 83,110,582 162,502,853 73,171,508 147,213,924


21-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수익 및 금융수익을 제외한 당사의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   분 상품매출액 제품매출액 유지보수
매출액
수출매출액 기타매출액 합   계
(1) 지역에 따른 구분
국내 4,634,527 69,810,961 39,689,565 - 48,177,067 162,312,120
국외 - - - 190,733 - 190,733
합   계 4,634,527 69,810,961 39,689,565 190,733 48,177,067 162,502,853
(2) 수익인식 시기에 따른 구분
한 시점에 수익인식 4,634,527 22,844,839 - 190,733 48,177,067 75,847,166
기간에 걸쳐 수익인식 - 46,966,122 39,689,565 - - 86,655,687
합   계 4,634,527 69,810,961 39,689,565 190,733 48,177,067 162,502,853


<전반기> (단위: 천원)
구   분 상품매출액 제품매출액 유지보수
매출액
수출매출액 기타매출액 합   계
(1) 지역에 따른 구분
국내 3,369,602 65,700,552 38,084,189 - 39,595,909 146,750,252
국외 - - - 463,672 - 463,672
합   계 3,369,602 65,700,552 38,084,189 463,672 39,595,909 147,213,924
(2) 수익인식 시기에 따른 구분
한 시점에 수익인식 3,369,602 26,237,543 - 384,686 39,595,909 69,587,740
기간에 걸쳐 수익인식 - 39,463,009 38,084,189 78,986 - 77,626,184
합   계 3,369,602 65,700,552 38,084,189 463,672 39,595,909 147,213,924

21-3. 당반기와 전반기 중 매출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계 3개월 누계
상품매출원가 2,879,880 4,373,873 1,440,381 2,980,585
제품매출원가 29,175,928 58,844,376 29,090,804 57,445,239
유지보수매출원가 5,190,253 10,821,029 3,311,472 5,534,666
수출 및 기타매출원가 10,322,160 19,752,227 9,713,623 20,347,756
합   계 47,568,221 93,791,505 43,556,280 86,308,246


21-4. 당반기와 전반기 중 비용의 성격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재고자산의 변동 248,329 394,878 (513,708) (2,059,428)
재고자산의 매입 2,631,551 3,978,995 1,954,090 5,040,012
종업원급여 29,329,374 58,048,034 24,438,840 49,104,721
지급수수료 13,129,307 25,998,876 12,986,257 24,847,996
유ㆍ무형자산상각비[주] 8,654,325 17,290,393 7,641,700 15,116,029
외주용역비 4,684,086 11,016,689 7,660,088 15,545,511
기타 7,631,985 14,418,442 7,185,948 13,594,745
합   계 66,308,957 131,146,307 61,353,215 121,189,586

[주] 유형자산, 사용권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입니다.

21-5. 당반기와 전반기 중 종업원급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급여 22,698,267 44,967,264 17,997,137 36,471,065
퇴직급여 2,133,127 4,299,361 2,596,444 5,224,597
복리후생비 4,497,980 8,781,409 3,845,259 7,409,059
합   계 29,329,374 58,048,034 24,438,840 49,104,721


21-6. 당반기와 전반기 중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감가상각비[주] 6,081,405 12,203,401 6,041,802 11,947,435
무형자산상각비 2,572,920 5,086,992 1,599,898 3,168,594
합   계 8,654,325 17,290,393 7,641,700 15,116,029

[주] 유형자산, 사용권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입니다.


21-7. 당반기와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급여 7,745,179 15,419,961 7,163,741 14,198,918
퇴직급여 692,195 1,481,323 766,808 1,596,944
복리후생비 1,588,167 3,099,980 1,384,402 2,579,470
여비교통비 169,916 304,030 138,006 203,270
접대비 427,210 895,177 367,471 630,258
통신비 121,581 241,367 158,720 396,294
수도광열비 102,070 252,448 92,093 211,079
세금과공과금 195,926 243,943 262,766 412,893
감가상각비 1,802,243 3,541,912 1,696,746 3,240,820
지급임차료 32,301 122,155 47,436 69,102
수선비 1,572 83,542 75,480 82,587
보험료 297,201 542,815 281,904 498,847
차량유지비 268,511 538,943 329,723 572,563
운반비 4,388 10,744 5,991 15,797
교육훈련비 201,786 440,918 143,614 148,094
도서인쇄비 71,951 206,863 46,919 150,993
사무용품비 13,496 16,800 - -
소모품비 120,437 293,903 112,339 230,217
지급수수료 3,223,189 6,448,435 3,165,532 5,916,744
광고선전비 1,727,783 2,806,594 1,590,763 3,354,635
판매촉진비 5,687 19,827 17,150 42,740
대손상각비 (236,320) (1,003) (229,197) (82,346)
건물관리비 93,034 179,454 83,032 161,575
무형자산상각비 39,793 79,451 64,587 117,085
협회비 31,440 85,220 30,910 132,761
합   계 18,740,736 37,354,802 17,796,936 34,881,340

21-8.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 - 3,899 3,899
유형자산처분이익 12,915 13,504 1,990 36,875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35,000 100,000 - -
리스해지이익 - - 2,733 2,733
사용료수익 3,123 5,305 8,000 8,000
잡이익 164,508 364,949 191,415 402,798
합   계 215,546 483,758 208,037 454,305


21-9.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기부금 560,000 1,030,000 862,120 1,187,120
기타의대손상각비 (2,853) 10 (38) -
무형자산손상차손 - - 38,000 96,016
리스해지손실 445 445 - 30
유형자산손상차손 865,536 865,536 - -
잡손실 968 2,771 1,268 1,379
합   계 1,424,096 1,898,762 901,350 1,284,545



22.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22-1.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이자수익 119,918 310,211 512,056 1,014,034
배당금수익 72,176 106,230 7,367 7,36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 - 1,22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12,526 70,521 5,900 12,266
외환차익 54,124 54,614 1,085 1,735
외화환산이익 (38,643) 44,834 129,125 167,831
합    계 220,101 586,410 655,533 1,204,456


22-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수익에 포함된 이자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발생원천 금융자산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현금성자산 19,627 29,396 14,271 24,943
장,단기금융상품 64,348 176,227 485,361 964,608
대여금 2,551 5,102 184 441
임차보증금 33,392 99,486 12,240 24,042
합   계 119,918 310,211 512,056 1,014,034


22-3.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이자비용 3,537,105 7,160,285 1,811,764 3,596,39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실 2,140 3,289 9,733 9,733
외환차손 49 4,048 638 644
외화환산손실 682 682 453 992
합   계 3,539,976 7,168,304 1,822,588 3,607,767


22-4.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원가에 포함된 이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발생원천 금융부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차입금 3,446,911 6,979,315 1,772,431 3,525,384
리스부채 90,194 180,504 39,333 70,430
기타 - 466 - 584
합   계 3,537,105 7,160,285 1,811,764 3,596,398

23. 법인세

당반기와 전반기 중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당기법인세비용:



당기법인세부담액 2,913,078 5,432,754 2,405,525 5,421,479
법인세 추납액 165 165 9,126 9,126
이연법인세비용: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126,109) (139,334) (54,192) 29,172
반기순이익에 반영된 법인세비용 2,787,134 5,293,585 2,360,459 5,459,777



24. 주당이익


24-1.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 1주에 대한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본주당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반기순이익 9,486,067,551 18,066,062,723 7,597,464,077 17,331,011,532
차감 : 상환전환우선주 귀속 순이익 (1,327,226,150) (2,639,867,398) (701,394,792) (1,398,904,091)
보통주 반기순이익 8,158,841,401 15,426,195,325 6,896,069,285 15,932,107,441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27,565,505 27,611,438 30,368,632 30,375,669
기본주당이익 296 559 227 525

24-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발행보통주식의 적수 2,764,833,344 5,499,283,904 2,764,833,344 5,499,283,904
자기주식의 적수 (256,372,389) (501,613,611) (1,287,800) (1,287,800)
차감계 2,508,460,955 4,997,670,293 2,763,545,544 5,497,996,104
가중치 91 181 91 181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27,565,505 27,611,438 30,368,632 30,375,669


24-3. 당반기와 전반기 중 희석주당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보통주 반기순이익 8,158,841,400 15,426,195,325 6,896,069,285 15,932,107,441
가산 : 상환전환우선주 귀속 순이익 1,327,226,151 2,639,867,398 701,394,792 1,398,904,091
보통주 희석화 반기순이익 9,486,067,551 18,066,062,723 7,597,464,077 17,331,011,532
가중평균 유통 잠재적 보통주식수 28,660,714 28,706,647 31,463,841 31,470,878
희석주당이익[주] 296 559 227 525

[주] 당반기와 전반기 중 잠재적 보통주의 희석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24-4. 당반기와 전반기 중 가중평균유통잠재적보통주식수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27,565,505 27,611,438 30,368,632 30,375,669
잠재적 보통주(상환전환우선주) 1,095,209 1,095,209 1,095,209 1,095,209
가중평균 유통 잠재적 보통주식수 28,660,714 28,706,647 31,463,841 31,470,878

25. 특수관계자 공시

25-1. 당반기말 현재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지배기업 당사와의 관계
(주)더존홀딩스[주1,주2,주4] - 당사의 지배기업
(주)키컴 당사 종속기업
(주)더존비앤에프
(주)더존테크핀[주3]
(주)더존이엔에이치
Duzon enh in Philippines (주)더존이엔에이치
부산벤처스(주) - 관계기업
(주)더존넥스트 (주)더존홀딩스 기타의 특수관계자
북경득진망디지털기술유한공사
(주)더존비앤씨티[주2,주4] -
(주)더존에듀캠[주4] (주)더존비앤씨티
(주)비즈니스워치[주4]
(사)동물과사람 -
(주)휴앤락그룹 -

[주1] (주)미건은 당사의 지배기업인 (주)더존홀딩스에 2022년 4월 26일 흡수합병 됨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
[주2] (주)더존비앤씨티는 2022년 5월 27일 당사의 지배기업인 (주)더존홀딩스의 인적분할로 신설되어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었습니다.
[주3] 2022년 7월 5일 당사는 합작투자계약서에 의거하여 (주)더존테크핀을 당사지분 100%로 설립하였습니다.
[주4] (주)더존에듀캠, (주)비즈니스워치는 2022년 8월 22일 당사의 지배기업인 (주)더존홀딩스에서 기타의 특수관계자인 (주)더존비앤씨티로 매각되었습니다.

25-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기업명 수익거래 비용거래
매출 기타거래 매입 기타거래
당사의 지배기업 (주)더존홀딩스 6,599 - - 3,326,495
종속기업 (주)키컴 50,691 - 197,042 746,029
(주)더존비앤에프 48,746 - - 95,533
(주)더존테크핀 81,330 - - -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더존넥스트 3,583 - 171,917 395,447
(주)비즈니스워치 12,180 - - 50,200
(주)더존에듀캠 78,453 - - 489,545
(사)동물과사람 - - - 820,000
(주)더존비앤씨티 15,637 - - 1,470,160
합  계 297,219 - 368,959 7,393,409


<전반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기업명 수익거래 비용거래
매출 기타거래 매입 기타거래
당사의 지배기업 (주)더존홀딩스 90,367 - - 3,598,358
종속기업 (주)키컴               46,486  -              359,905              823,557
(주)더존비앤에프               74,005                      -                      -               12,898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더존넥스트                 3,465  -               11,950              115,530
(주)미건               13,757 - -              927,793
(주)비즈니스워치               11,868  -  -               50,200
(주)더존에듀캠               66,537  -  -              387,475
(사)동물과사람                      -  -  -              585,000
(주)더존비앤씨티                 2,517 - -              222,980
합  계 309,002 - 371,855 6,723,791


25-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기업명 계정과목 당반기말 전기말
당사의 지배기업 (주)더존홀딩스 기타부채 1,292,722             619,295
종속기업 (주)키컴 매입채무 1,749,038           1,605,633
기타부채 2,428,945           2,921,687
(주)더존테크핀 기타채권 1,500,000           1,500,000
기타부채 99,180              99,180
(주)더존비앤에프 매출채권 7,771              10,741
기타채권 6,674                1,173
기타부채 70,152              70,004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더존넥스트 매입채무 30,799              13,145
기타부채 175,805             128,786
북경득진망디지털기술 유한공사[주] 매출채권 612,206             612,206
(주)비즈니스워치 매출채권 2,178                2,178
기타부채 9,136                9,130
(주)더존에듀캠 기타부채 168,342              81,671
(주)더존비앤씨티 매출채권 2,863                2,224
기타채권 409                  490
기타부채 5,781                5,764
대표이사 기타부채 2,803                5,312
합   계 매출채권 625,018             627,349
기타채권 1,507,083           1,501,663
매입채무 1,779,837           1,618,778
기타부채 4,252,866           3,940,829

[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북경득진망디지털기술유한공사에 대한 매출채권은 100%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5-4. 당반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계정과목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직원 단기대여금 21,000 - (15,000) 6,000
장기대여금 255,500 - (3,000) 252,500
합   계 276,500 - (18,000) 258,500


<전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계정과목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직원 단기대여금 24,200 - (3,200) 21,000
장기대여금 41,500 220,000 (6,000) 255,500
합   계 65,700 220,000 (9,200) 276,500


25-5.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사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단기급여 985,630 695,508
퇴직급여 39,596 42,519
합   계 1,025,226 738,027


주요 경영진에는 당사의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등기이사 및 사외이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6. 현금흐름표

26-1.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동일합니다.

26-2. 당사의 현금흐름표는 간접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당반기와 전반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유형자산 연불구입 442,897 1,813,546
유형자산 연불판매 - (7,210)
투자부동산의 유형자산 대체 - 28,745,465
유형자산의 투자부동산 대체 2,211,317 -
건설중인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1,217,367 2,069,920
선급금의 비유동성 대체 3,347,088 -
선급금의 유형자산 대체 - 532,110
선급금의 무형자산 대체 - 725,228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제각 36,241 438,332
임대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1,150,368 -
비유동리스부채의 유동성 대체 2,353,392 1,062,599

26-3. 당반기와 전반기 중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재무현금흐름 영업활동
현금흐름
비현금흐름 반기말
대체 기타
장기차입금 250,000,000 - - - - 250,000,000
단기차입금 18,000,000 - - - - 18,000,000
비유동리스부채 1,636,258 - - (2,353,392) 4,889,105 4,171,971
유동성리스부채 2,008,894 (1,421,484) - 2,353,392 - 2,940,802
기타금융부채 6,392,249 241,225 (792,920) - - 5,840,554
합   계 278,037,401 (1,180,259) (792,920) - 4,889,105 280,953,327


<전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재무현금흐름 영업활동
현금흐름
비현금흐름 반기말
대체 기타
장기차입금 250,000,000 - - - - 250,000,000
단기차입금 18,000,000 - - - - 18,000,000
비유동리스부채 2,614,876 - - (1,062,599) 657,604 2,209,881
유동성리스부채 2,679,103 (1,363,304) - 1,062,599 - 2,378,398
기타금융부채 4,780,768 1,168,969 203,118 - - 6,152,855
합   계 278,074,747 (194,335) 203,118 - 657,604 278,741,134


27. 지급보증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 공 자 보증금액 보증내용
서울보증보험(주) 3,042,725 계약이행보증 등
소프트웨어공제조합 14,082,059
합   계 17,124,784


한편,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을 위해 제공한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28. 우발채무와 주요 약정사항

28-1. 계류중인 소송사건  

28-1-1.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5건(대금청구 소송 3건:소송가액 6,342,046천원, 계약해제무효확인 소송 1건 : 소송가액 50,000천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1건 : 소송가액 1,232,000천원)입니다.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4건(대금청구 소송 2건 : 소송가액 6,964,321천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2건 : 소송가액 264,000천원) 입니다.

한편, 당반기말 현재 동 소송사건의 최종 결과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28-1-2. 당반기말 현재 ERP시스템 고도화 용역 진행 중 동서발전과 구축진행 이견으로 계약해제 요청 및 그에 따른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았으며, 당사는 이에 대한 처분취소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승소하였고, 관련 본안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 소송의 최종결과 및 영향을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28-2. 담보제공자산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저당권자 담보제공자산 차입일/담보제공일 채권최고액 내   역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출자지분 2010.04.26 1,358,050 계약이행보증
(주)국민은행 토지 및 건물 2018.10.31 21,600,000 시설자금대출
합   계 22,958,050


한편, 상기 사항 이외에도 투자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최고액 2,361,556천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8-3. 장기차입금
당사는 건물취득 자금인 장기차입금 만기연장을 위해 ㈜신한은행, 에스타이거비즈온(주)를 대주로 하는 대출약정을 2022년 8월 23일자로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에스타이거비즈온(주)가 신한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당사는 신한자산신탁(주)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신탁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신한은행을 지정하여 수익권증서(한도액:3,000억원, 담보제공된 신탁자산: 유형자산 중 토지, 건물 및 투자부동산)를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보험과 관련된 부보금액에 대해 신한은행을 제1순위 근질권자로 하는 보험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8-4.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융기관명 한도금액
시설자금대출 (주)국민은행 21,600,000


28-5. 합작투자계약
2022년 7월 5일 당사는 합작투자계약서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더존테크핀을  당사지분 100%로 설립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따라, 감독기관의 승인조건 완료 시, 신한은행에서 추가 유상증자를 수행하여 기업정보조회업 등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9. 재무위험관리의 목적 및 정책

당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환위험, 현금흐름, 이자율 위험), 신용위험 및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와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22년 12월 31일의 연차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 금융상품의 범주별 구분

30-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 57,154,173 57,154,173
기타금융자산 2,627,677 10,073,674 12,701,351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39,772,913 39,772,913
기타비유동금융자산 27,036,785 5,699,214 32,735,999
합   계 29,664,462 112,699,974 142,364,436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 41,066,563 41,066,563
기타금융자산 - 28,080,000 28,080,000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37,753,621 37,753,621
기타비유동금융자산 25,918,883 5,088,250 31,007,133
합   계 25,918,883 111,988,434 137,907,317


30-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리스부채
합계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24,641,217 - 24,641,217
단기차입금 18,000,000 - 18,000,000
유동성리스부채 - 2,940,802 2,940,802
기타금융부채 2,426,631 - 2,426,631
장기차입금 250,000,000 - 250,000,000
장기매입채무및기타비유동채무 576,414 - 576,414
비유동리스부채 - 4,171,971 4,171,971
기타비유동금융부채 3,413,923 - 3,413,923
합   계 299,058,185 7,112,773 306,170,958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리스부채
합계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31,629,246 - 31,629,246
단기차입금 18,000,000 - 18,000,000
유동성리스부채 - 2,008,894 2,008,894
기타금융부채 1,776,751 - 1,776,751
장기차입금 250,000,000 - 250,000,000
장기매입채무및기타비유동채무 576,414 - 576,414
비유동리스부채 - 1,636,258 1,636,258
기타비유동금융부채 4,615,498 - 4,615,498
합   계 306,597,909 3,645,152 310,243,061



31.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의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금융자산 금융부채 합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기타
이자수익 - 310,211 - - 310,211
이자비용 - - (6,979,781) (180,504) (7,160,285)
배당금수익 106,230 - - - 106,230
외환차익 51,577 3,037 - - 54,614
외화환산이익 42,800 2,034 - - 44,83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3,289) - - - (3,28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70,521 - - - 70,521
외환차손 - (4,048) - - (4,048)
외화환산손실 - (682) - - (682)
대손상각비 - 1,003 - - 1,003
기타의대손상각비 - (10) - - (10)
합   계 267,839 311,545 (6,979,781) (180,504) (6,580,901)


<전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금융자산 금융부채 합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기타
이자수익 - 1,014,034 - - 1,014,034
이자비용 - - (3,525,968) (70,430) (3,596,398)
배당금수익 7,367 - - - 7,367
외환차익 - 1,735 - - 1,735
외화환산이익 - 167,831 - - 167,83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이익 1,223 - - - 1,22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실 (9,733) - - - (9,73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이익 12,266 - - - 12,266
외환차손 - (644) - - (644)
외화환산손실 - (992) - - (992)
대손상각비 - 82,346 - - 82,346
기타의대손상각비 - 3,899 - - 3,899
합   계 11,123 1,268,209 (3,525,968) (70,430) (2,317,066)


32. 공정가치

32-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모든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57,154,173 57,154,173 41,066,563 41,066,563
기타금융자산 12,701,351 12,701,351 28,080,000 28,080,000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39,772,913 39,772,913 37,753,621 37,753,621
기타비유동금융자산 32,735,999 32,735,999 31,007,133 31,007,133
금융자산합계 142,364,436 142,364,436 137,907,317 137,907,317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24,641,217 24,641,217 31,629,246 31,629,246
단기차입금 18,000,000 18,000,000 18,000,000 18,000,000
장기차입금 250,000,000 250,000,000 250,000,000 250,000,000
기타금융부채 2,426,631 2,426,631 1,776,751 1,776,751
장기매입채무및기타비유동채무 576,414 576,414 576,414 576,414
기타비유동금융부채 3,413,923 3,413,923 4,615,498 4,615,498
금융부채 합계 299,058,185 299,058,185 306,597,909 306,597,909
<기타부채>
유동성리스부채 2,940,802 2,940,802 2,008,894 2,008,894
비유동리스부채 4,171,971 4,171,971 1,636,258 1,636,258
기타부채 합계 7,112,773 7,112,773 3,645,152 3,645,152


32-2. 공정가치 서열체계
당사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
수준 3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당사는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매 보고기간종료일 분류를재평가(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함)하여 수준간의이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반기와 전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사이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32-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른 수준별 내역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442,900 25,221,562 29,664,462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684,179 24,234,704 25,918,883


33. 영업부문

33-1. 당사는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근거하여 영업부문을 구분하고 각 부문의 재무 정보를 내부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보고 영업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   문

영업의 성격

ERP사업부문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및 유지보수

보안사업부문

기업용 정보 보안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컨설팅, 유지보수

그룹웨어사업부문

기업용 그룹웨어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및 유지보수
투자부동산부문 부동산 임대사업


당사는 자원의 배분을 위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 목적으로 영업부문별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부문 성과는 재무제표의 영업손익과 동일하게 측정되는 영업   손익에 기초하여 평가됩니다.


한편, 영업부문간 이전가격은 제3자와의 거래와 유사한 형식의 독립된 당사자간    거래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33-2. 당사의 영업부문별 당반기말 주요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ERP
사업부문

보안
사업부문

그룹웨어
사업무문

투자부동산
부문

기업전체

수익

 외부거래

135,519,953 4,243,520 18,464,463 4,274,917 162,502,853

비용

 원가

64,942,329 7,296,948 18,640,390 2,911,838 93,791,505

 판매비와관리비

33,325,176 123,720 3,905,906 - 37,354,802

 총비용

98,267,505 7,420,668 22,546,296 2,911,838 131,146,307
성과

 부문영업이익

37,252,448 (3,177,148) (4,081,833) 1,363,079 31,356,546

영업자산

592,669,102 2,748,047 11,378,800 222,975,904 829,771,853

영업부채

277,737,521 2,012,836 9,033,108 126,944,861 415,728,326


외부고객으로부터 수익은 대부분 국내이며, 매출액 1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거래처는 없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들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품 및 사업 경쟁략 강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하여 신뢰도 있는 주주환원정책을 통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꾸준하게 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3년간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현금배당성향을 약 30% 수준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전기(제46기)에는 배당총액 약 72억원(보통주 주당 123원, 우선주 주당 3,408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환경 및 재무건전성비율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배당목표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46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을 변경할 예정이며 "깜깜이 배당" 관행이 개선되어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보고 투자 결정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배당투자가 활성화되면 당사는 배당성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는 기업가치 증대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주 배당받을 권리' 개선으로 당사의 ESG 경영 노력을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 입니다.

당사의 정관에 배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45 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참고로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계획과 관련하여 보유 중인 자기주식은 주주환원을 비롯하여 M&A, 임직원 보상 등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고려 중에 있으며, 2022년 9월 16일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를 통해 보통주식 1,425,365주를 장내매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02월 02일 기준,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를 통해 보통주식 1,391,914주를 장내매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공시하였습니다.다만, 소각과 관련된 계획은 구체화된 바가 없습니다.


나.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47기 반기 제46기 제45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6,291 23,076 54,414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18,066 23,213 52,140
(연결)주당순이익(원) 516 676 1,704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7,196 16,493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31 30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 0.3 0.6
우선주 - 9.2 3.5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 123 450
우선주 - 3,408 2,576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1) 당사는 2019년 8월 13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2019년 8월 21일에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상기 3. 자본금 변동사항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의 별도 재무제표의  주석 19.자본을 참조 바랍니다.
주2)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 1주에 대한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기본주당이익의 산출내역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의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주당이익'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현금배당금총액의 자세한 내용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의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연결이익잉여금'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 우선주에 대한 주당 현금배당금과 현금배당수익률은 단순계산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다.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 11 0.5 0.6

주1) 연속 배당횟수는 최근사업연도(2022년도) 결산배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2) 결산배당은 2012년(제36기)부터 연속 배당 중입니다. 중간배당, 분기배당은 미실시하였습니다.
주3) 평균 배당수익률은 보통주 배당수익률입니다. 우선주에 대한 평균 배당수익률은 5.0%입니다. [2020년(제44기)부터 2022년(제46기)까지]. 자세한 사항은 주석 19. 자본을 참조 바랍니다.
주4) 최근 3년간은 2020년(제44기)부터 2022년(제46기)까지 기간이며, 최근 5년간은 2018년(제42기)부터 2022년(제46기)까지 기간입니다.
주5) 평균 배당수익률은 단순평균법으로 계산하였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9년 08월 21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제1종) 1,805,293 500 83,089 증자비율 : 6.08%

주1) 2019년 8월 13일 개최된 당사 이사회에서 자금조달 목적으로 유상증자(제3자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 대상자 : 신한더존위하고제일차/ 신한더존위하고제이차
- 금액 : 149,999,990,077원
- 신주의 종류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제1종)
- 수량 : 1,805,293주
주2) 2019년 08월 13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시했습니다. [2019년 08월 13일 주요사항보고서 참조]
주3) 유상증자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제1종) 1,805,293주 중에서 710,084주가 전환청구되어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나. 사채 등 발행현황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 (단위 : 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나.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다.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라.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마.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바.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유상증자 - 2019년 08월 23일 시설자금
(유형자산취득)
150,000 사업 확장을 위한 업무시설 매입에 사용 150,000 -

주1) 2019년 08월 13일, 자금조달 목적으로 유상증자(제3자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신주의 종류는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제1종)이며 수량은 1,805,293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9년 8월 13일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형자산양수결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보고서 제출일 기준, 유상증자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제1종) 1,805,293주 중에서 710,084주가 전환청구되어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 해당사항 없음.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참조.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연결기준)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원)
구분 계정과목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설정률
제47기
반기
(2023년)
매출채권        44,152,500,734         5,348,159,279 12.11%
미수금         2,582,458,930             10,755,475 0.42%
미수수익            187,330,460                          -                          -
선급금         4,058,139,791            131,240,731 3.23%
장기선급금         3,347,088,000                          -                          -
단기대여금             14,971,691                          -                          -
장기대여금            252,500,000                          -                          -
팩토링채권                          -                          -                          -
계약자산         5,297,677,036                          -                          -
합 계        59,892,666,642         5,490,155,485 9.17%
제46기
(2022년)
매출채권 47,131,283,943 7,678,076,425 16.29%
미수금 2,208,031,701 15,258,289 0.69%
미수수익 393,616,081  - -
선급금 860,801,580 131,240,731 15.25%
단기대여금 126,481,639 - -
장기대여금 40,000,000 - -
팩토링채권 4,580,587,935 - -
장기미수금 10,659,052,170 - -
합 계 65,999,855,049 7,824,575,445 11.86%
제45기
(2021년)
매출채권 54,063,922,601 7,531,225,731 14.01%
미수금 2,032,971,985 15,220,190 0.75%
미수수익 506,501,432 - -
선급금 2,445,831,759 131,240,731 5.37%
단기대여금 178,824,535  - -
장기대여금 41,500,000 - -
팩토링채권 5,022,049,411 - -
장기미수금 - - -
합 계 64,291,601,723 7,677,686,652 11.94%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원)
구 분 제47기 반기 제46기 제45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5,656,403,744 7,677,686,652 6,797,654,188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36,241,304) (889,178,623) (827,814,534)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36,241,304) (889,178,623) (827,814,534)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③ 기타증감액  - - -
3. 기타증감  - - -
4. 합병으로 인한 증가  - - -
5. 연결범위변동  - - -
6.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130,006,955) (1,132,104,285) 1,707,846,995
7.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5,490,155,485 5,656,403,744 7,677,686,652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연결기업은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하여 개별적손상평가와 집합적손상평가를 동시에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4)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원)
구 분 6월 이하 6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금액 일반          37,903,437,033           2,605,426,564             937,656,852           2,091,595,873          43,538,116,322
특수관계자                2,178,000                          -                          -             612,206,412             614,384,412
         37,905,615,033           2,605,426,564             937,656,852           2,703,802,285          44,152,500,734
구성비율 85.86% 5.90% 2.12% 6.12% 100.00%

*상기 매출채권은 단기대여금을 제외한 잔액 현황입니다.

다.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 (연결기준)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보유현황

(단위 : 원
사업부문 계정과목 제47기 반기 제46기 제45기 제44기 비고
라이센스
/
하드웨어
상품      1,435,091,137     1,829,969,215     1,359,770,123 1,033,212,207 -
제품           7,602,051          2,435,709                   - 9,143,738 -
저장품/원재료        338,933,624       135,780,000       720,452,005 476,706,712 -
소 계      1,781,626,812     1,968,184,924     2,080,222,128 1,519,062,657 -
합계 제     품           7,602,051          2,435,709          8,883,900 12,064,313 -
상    품      1,435,091,137     1,829,969,215     1,359,770,123 1,168,399,627 -
재 공 품         38,101,624 - - - -
원 재 료        166,632,000                   -       170,538,105 194,920,627 -
부 재 료  - - - - -
저 장 품        134,200,000       135,780,000       541,030,000 309,250,000 -
합   계      1,781,626,812     1,968,184,924     2,080,222,128          1,684,634,567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기말자산총계×100]
0.21% 0.24% 0.23% 0.19%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68.38              62.96              68.52 32.55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연결기업은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단위원가는 총평균법에 의해 산정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연중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 및 금액을 계산하고 매 회계연도의 결산기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라.진행률 적용 수주 계약현황


(단위 : 원)
회사명 품목 발주처 계약일 공사기한 수주총액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총액 대손
충당금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주) 상기 내용은 II. 사업의 내용-4. 매출 및 수주상황- 다. 수주현황 (연결기준)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마.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기업은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
수준 3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연결기업은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매 보고기간종료일 분류를재평가(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함)하여 수준간의이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기와 전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사이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마-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른 수준별 내역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268,662 4,442,900 23,721,562 31,433,124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684,179 22,734,704 24,418,883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47기 반기(당반기) 안진회계법인 - - -
제46기(전기) 서현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없음 수익인식기간 귀속의 적정성
제45기(전전기) 서현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없음 수익인식 기간 귀속의 적정성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47기 반기(당반기) 안진회계법인 회계감사 345,000천원 3,032시간 - 1,260시간
제46기(전기) 서현회계법인 회계감사 290,000천원 2,500시간 290,000천원 2,500시간
제45기(전전기) 서현회계법인 회계감사 270,000천원 2,700시간 280,000천원 3,040시간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47기 반기(당반기) - - - - -
- - - - -
제46기(전기) - - - - -
- - - - -
제45기(전전기) - - - - -
- - - - -


라.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2년 11월 30일 더존비즈온 감사 및 담당이사 외 1인 서면 외부감사계약 논의 및 독립성 관련 협의


마. 조정협의회 주요 협의내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내부회계관리제도
- 감사인은 지난 제46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으며, 당사의 내무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법기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
[감사가 회사의 내부통제의 유효성에 대해 감사한 결과]  

사업연도 감사의 의견 지적사항
제47기 반기
(당반기)
- -
제46기(전기)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더존비즈온 주식회사의 내부감시장치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제45기(전전기)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더존비즈온 주식회사의 내부감시장치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검토의견 지적사항
제47기 반기
(당반기)
안진회계법인 - -
제46기(전기) 서현회계법인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제45기(전전기) 서현회계법인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다.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공시대상기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이외의 내부통제구조를 평가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김용우, 이강수, 지용구)와 기타비상무이사 1인(김동욱), 사외이사 2인(장혁재, 이철희), 총 6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의 "가. 임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회 구성

(기준일 : 2023년 6월 30일 )
구  분 구  성 소속 이사명 의장 주요 역할

이사회

사내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김용우,이강수,지용구
김동욱
장혁재,이철희

김용우
(사내이사)

ㆍ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

ㆍ경영진의 업무집행 감독

주1) 2023년 03월 23일 제4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장혁재 사외이사가 신규선임되었으며, 추현승 사외이사는 임기 만료되었습니다.

나. 이사회 제도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권한 내용
당사에서 이사회 운영을 목적으로 「상법」 제393조 제1항 및 제2항, 정관 등을 근거로 작성한 이사회 운영규정상의 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②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③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
④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2)이사회 운영규정의주요내용

① 권한 :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함.
② 구성 : 이사회는 이사전원(사외이사, 비상근포함)으로 구성함.
③ 감사의출석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 : 대표이사
⑤ 회의 : 필요시 수시로 개최
⑥ 결의방법 :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⑦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
- 각 이사가 담당업무에 부당행위 등의 염려가 있을 경우 자료제출, 조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⑧ 의사록 :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본점에 비치.


(3) 최근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

회 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이사의 성명 비 고
김용우
(출석율:100%)
이강수
(출석율:100%)
지용구
(출석율100%)
김동욱
(출석율 100%)
찬반여부
1 2023년 02월 03일 결산 재무제표 확정의 건
현금배당 결의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 2023년 02월 08일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3 2023년 02월 21일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4 2023년 03월 21일 정기주주총회 의장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5 2023년 08월 30일 타법인 자금 대여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6 2023년 09월 25일 타법인(전자신문사) 주식 취득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반대 -
7 2023년 10월 23일 합병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
자기주식 소각에 의한 자본감소의 건 승인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지정의 건
자기주식 처분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다.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이사의 독립성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직  함 성    명 추천인 담당업무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임기 연임여부
사내이사
(대표이사)
김 용 우 이사회 경영전반 - 최대주주 3년 연임: 6회
사내이사 이 강 수 이사회 ERP 사업부문 - - 3년 연임: 6회
사내이사 지 용 구 이사회 솔루션 사업부문 - - 3년 -
기타비상무이사 김 동 욱 이사회 경영자문 - - 3년 -
사외이사 이 철 희 이사회 경영자문 - - 3년 -
사외이사 장 혁 재 이사회 경영자문 - - 3년 -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6 2 1 - -

주1) 2023년 03월 23일 제4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장혁재 사외이사가 신규선임되었으며, 추현승 사외이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업무지원 조직

(기준일 : 2023년 6월 30일 )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 지원업무 담당기간) 주요 활동내역
재무지원1부 2명 상무 1명(18년 7개월 / 18년 7개월)
부장 1명(15년 3개월 / 15년 개월)

ㆍ회사 경영 관련 주요사항 등에 자료 작성 및 보고

*상기 업무지원조직의 직원수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인원수입니다.

3)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이사회 활동 및 회사 경영 관련 주요사항 등에 대한 경영 이해도가 높아 교육 미실시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

(1) 감사위원 현황

성명 사외이사
여부
경력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해당 여부 전문가 유형 관련 경력
- - - - - -

주) 당사는 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상근감사 1명이 있습니다.


(2) 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김경도 -블루코드테크놀로지㈜ 법무팀장
-바로닷컴㈜ RM팀장
-㈜한국디지틀애드컴 대표이사 역임
-

주1) 2023년 03월 23일 제 4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김경도 감사가 재선임되 었습니다.

(3)감사의 독립성
당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감사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으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 및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4) 감사의 주요 활동내용

회 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감사의 성명
김경도
(출석율:100%)
찬반여부
1 2023년 02월 03일 결산 재무제표 확정의 건
현금배당 결의의 건
가결 찬성
2 2023년 02월 08일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3 2023년 02월 21일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4 2023년 03월 21일 정기주주총회 의장 선임의 건 가결 찬성
5 2023년 08월 30일 타법인 자금 대여의 건 가결 찬성
6 2023년 09월 25일 타법인(전자신문사) 주식 취득의 건 가결 찬성
7 2023년 10월 23일 합병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
자기주식 소각에 의한 자본감소의 건 승인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지정의 건
자기주식 처분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5)교육 실시 계획
 당사는 감사 및 회사경영관련 주요사항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교육 계획을 미수립하였으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관련 주요 개정 내용을 문서로 전달하였습니다.


(6)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감사 활동 및 회사경영 관련 주요사항 등에 대한
경영이해도가 높아 감사교육 미실시



(7)감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법무관리실 5 감사 외 4명 회사 경영활동, 주주총회, 이사회 등 경영전반에 관한 감사 업무 지원


(8)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기준 현재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미도입 도입
실시여부 - - -제46기(2022년도) 정기주주총회
-제45기(2021년도) 정기주주총회
-제45기(2021년도) 임시주주총회
-제44기(2020년도) 정기주주총회
-제43기(2019년도) 정기주주총회
-제41기(2017년도) 임시주주총회
-제38기(2015년도) 정기주주총회

주) 당사는 후에도 주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투표제의 지속적 활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나. 소수주주권 행사여부

행사자 소수주주권 내용 행사 사유 진행 경과 비 고
- - - - -

주)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경우가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회사의 경영지배권에 관하여 경쟁이 있었던 경우가 없습니다.

라.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30,382,784 주1),주2)
우선주 1,095,209 주1),주2)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2,817,279 주3)
우선주 1,095,209 주1),주2)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27,565,505 -
우선주 - -

주1) 2019년 08월 13일, 자금조달 목적으로 유상증자(제3자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신주의 종류는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제1종)이며 수량은 1,805,293주입니다.
주2) 보고서 제출일 기준, 유상증자로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제1종) 1,805,293주 중에서 710,084주가 전환청구되어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3) 2022년 09월 16일,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를 통해 자기 주식(1,425,365주) 를 장내 매수 방법으로 취득, 2023년 02월 02일,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를 통해 자기 주식(1,391,914주)를 장내 매수 방법으로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은 2,817,279주 입니다.

마.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및 개인 등의 자본참여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국내외의 외부자문역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매 사업연도 최종일
명의개서대리인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TEL : 02 - 368 - 5800 )
주주의 특전 없 음
공고게재방법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ouzone.com)에 게재.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

주) 2019년 9월 16일「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 의 내 용 비 고
제46기
정기주주총회
(2023.03.23)
1.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현금 배당) -
2.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사업 목적 추가
3.사외이사 장혁재 선임의 건 가결
-사외이사 : 장혁재 / 신규선임
-
4.감사 김경도 선임의 건 가결
-감사 : 김경도 / 재선임
-
5.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40억원) -
6.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2억원) -
제45기
정기주주총회
(2022.03.24)
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
2. 정관 일부 변경의건 가결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업 목적 추가
3. 이사 선임의건 가결
- 사내이사 : 지용구/ 재선임
- 사외이사 : 이철희/ 신규선임
-
4.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40억원) -
5.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2억원) -
제45기
임시주주총회
(2021.07.14)
1. 이사 선임의건 가결
- 기타비상무이사 : 김동욱/ 신규선임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2021.03.25)
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현금 배당) -
2. 이사 선임의건 가결
- 사내이사 : 김용우/ 재선임
- 사내이사 : 이강수/ 재선임
-
3.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40억원) -
4.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2억원) -
제43기
정기주주총회
(2020.03.25)
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현금 배당) -
2. 정관 일부 변경의건 가결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업 목적 추가
3. 이사 선임의건 가결
- 사내이사 : 지용구/ 신규선임
- 사외이사 : 추현승 / 재선임
-
4. 감사 선임의 건 가결
- 감사 : 김경도 / 재선임
-
5.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40억원) -
6.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2억원)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2019.03.28)
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현금 배당, 주당 450원) -
2. 정관 일부 변경의건 가결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3. 이사 선임의건 가결
- 사내이사 : 김종일/ 재선임
-
4.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40억원) -
5.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2억원)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2018.03.23)
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현금 배당, 주당 400원) -
2. 정관 일부 변경의건 가결 (사업 목적 추가) -
3. 이사 선임의건 가결
- 사내이사 : 김용우/ 재선임
- 사내이사 : 이강수/ 신규선임
-
4.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40억원) -
5.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2억원)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더존홀딩스 최대주주 보통주 8,951,145 28.44 8,951,145 28.44 -
김용우 대표이사 보통주 550,000 1.75 550,000 1.75 -
홍용선 계열사임원 보통주 44,300 0.14 50,000 0.16 장내매매
이강수 등기임원 보통주 44,000 0.14 44,000 0.14 -
윤재구 미등기임원 보통주 24,500 0.08 24,500 0.08 -
지용구 등기임원 보통주 10,005 0.03 10,005 0.03 -
옥현만 미등기임원 보통주 10,000 0.03 10,000 0.03 -
윤성태 계열사임원 보통주 10,000 0.03 10,000 0.03 -
송호철 계열사임원 보통주 8,500 0.03 8,500 0.03 -
서광희 계열사임원 보통주 5,270 0.02 0 0.00 임원퇴임
김경도 등기임원 보통주 2,066 0.01 2,066 0.01 -
안재봉 계열사임원 보통주 2,000 0.01 0 0.00 임원퇴임
조선경 계열사임원 보통주 2,000 0.01 2,000 0.01 -
박원용 계열사임원 보통주 402 0 0 0.00 임원퇴임
보통주 9,664,188 30.72 9,662,216 30.70 -
우선주 0 0 0 0 -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작성기준일 이후 변동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지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31,477,993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3) 상기 보유 현황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주식수입니다.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가.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더존홀딩스 138 김용우 64.99 조선경 0.00 김용우 64.99
- - - - - -

※ 2023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변동일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 김용우 64.99 조선경 0.00 김용우 64.99

주1) 변동사항 없음
주2) 2022년 4월 26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따라 2022년 5월 28일을 분할기일로 분할회사(존속회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와 신설회사 주식회사 더존비앤씨티로 인적분할였습니다.


다.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자산총계 174,033
부채총계 13,339
자본총계 160,694
매출액 10,705
영업이익 7,521
당기순이익 17,213

주)상기 재무현황은 2022년 12월 31일 별도기준입니다.

라.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 당사 최대주주인 (주)더존홀딩스는 2003년 더존디지털웨어에서 인적분할 하여 설립된 비상장업체이며,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더존 ICT그룹 계열사의 최대주주로서 자회사 지배, 경영관리업무 그리고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합니다. 주 수입원은 지배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 브랜드의 권리 소유, 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 브랜드 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 2019년 03월 28일, 더존다스 제1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더존다스에서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 더존홀딩스는 적정 주식수의 유지를 통한 주주 관리비용 절감 및 경영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2017년 12월 13일을 기준일로 하여 주식병합(100:1)하고,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된 단주를 모아 신주를 발행하여 이를 경매신청하고, 성주가 되지 않는 77주(38,500원)는 감자하였습니다.
- 2022년 02월 16일, 경영 효울성 증대 및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미건의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비율 1:0으로 흡수합병하였습니다. 합병기일은 2022년 04월 26일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2년 2월 16일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을 참조.
- 2022년 4월 26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따라 2022년 5월 28일을 분할기일로 다음과 같이 인적분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2년 05월 12일 정정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을 참조.

구분 회사명 주요 사업내용
분할회사(존속회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
(지주회사 등)
인적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더존비앤씨티 반려동물의 바이오 및 문화를 결합한 사업 및 시설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

-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으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 김용우의 보유주식 12,000주와 538,000주가 한국증권금융에 담보(제3자 제공)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 해당사항 없음


4.최대주주의 변동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2022년 01월 05일 더존홀딩스 외 10,862,231 34.51 임원 퇴임에 따른 변동 보고 -
2022년 02월 08일 더존홀딩스 외 11,065,231 35.15 특별관계자의 주식 장내매수 -
2022년 02월 17일 더존홀딩스 외 11,065,831 35.15 특별관계자의 주식 장내매수 -
2022년 03월 04일 더존홀딩스 외 11,118,836 35.32 특별관계자의 주식 장내매수 -
2022년 07월 28일 더존홀딩스 외 11,129,486 35.36 특별관계자의 주식 장내매수, 신규 선임 -
2022년 11월 04일 더존홀딩스 외 11,129,888 35.36 특별관계자의 선임에 따른 신규보고 -
2023년 03월 31일 더존홀딩스 외 11,164,888 35.47 특별관계자의 주식 장내매수 -
2023년 07월 28일 더존홀딩스 외 11,162,618 36.74 특별관계자의 퇴임 및 주식 장내매수 -
2023년 08월 22일 더존홀딩스 외 11,162,216 36.74 임원 퇴임에 따른 변동 보고

주1) 자세한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참조바랍니다.
주2) 보고서 제출일 기준, 지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31,477,993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5.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주)더존홀딩스 8,951,145 28.44 -
(주)더존비즈온 2,817,279 8.95 주1)
국민연금공단 2,012,413 6.39 주2)
우리사주조합 - - -

주1) 상기 더존비즈온 주식은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자기주식 보유 수량입니다.
주2) 상기 국민연금공단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2023년 6월 30일 기준, 주주명부상 국민연금공단 실명번호로 확인된 주식 소유현황입니다.

6.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52,431 52,444 99.98 12,982,125 31,477,993 41.2 -

주1) 소액주주 : 1% 이하주주. (우선주 포함)
주2) 2023년 6월 30일 주주명부 기준.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임원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김용우 1961년 06월 회장 사내이사 상근 경영전반 -한국외대 학사
-㈜더존디지털웨어 대표이사
-現 ㈜더존비즈온 대표이사
-現 ㈜더존홀딩스 대표이사
-現 더존IT그룹 회장
550,000 - 대표이사 30년 9개월 2024년 03월 25일
이강수 1965년 04월 대표 사내이사 상근 ERP사업부문 -연세대학교 공학박사
-경동산업 원가담당
-㈜더존디지털웨어 개발총괄
-㈜더존다스 이사
-㈜더존다스 전무이사/개발총괄
-現 ㈜더존비즈온 ERP사업부분 대표
44,000 - 등기임원 23년 3개월 2024년 03월 25일
지용구 1969년 04월 대표 사내이사 상근 솔루션사업부문 -㈜선우정보시스템 대표이사
-㈜더존비즈온 EBP사업본부 본부장
-現 ㈜더존넥스트 대표이사
-現 ㈜더존홀딩스 미래성장전략실 전무(겸)
-現 ㈜더존비즈온 솔루션사업부문 대표
10,005 - 등기임원 18년 4개월 2025년 03월 23일
장혁재 1970년 04월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경영자문 -現온텍트헬스 대표이사
-現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심장내과 교수
     포항공과대학교 겸직 교수
-연세의료원 의료정보실장 CIO
- - - - 2026년 03월 22일
이철희 1954년 02월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경영자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과 박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주임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
-대한수면학회 회장
-서울대보라매병원 원장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원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원장
-現 중앙대학교병원 새병원건립추진단 추진단장
-現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원장
- - - - 2025년 03월 23일
김경도 1967년 10월 감사 감사 상근 감사업무 -숭실대 경제학과 학사
-㈜한국디지틀애드컴 대표이사
-삼성생명보험(주)
-미래에셋생명보험(주) 부지점장
2,066 - - 10년 9개월 2026년 03월 22일
김동욱 1976년 10월 기타
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경영자문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IBM BCS, 컨설턴트
-Columbia Business School, MBA
-Bain & Company, 컨설턴트
-씨티그룹 글로벌마켓증권, 본부장
-現 Bain Capital Private Equity, 전무
- - 기타비상무이사 - 2024년 07월 14일

주1) 상기 재직기간은 그룹입사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비상근 임원의 재직기간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임기만료일을 참조바랍니다.

나.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본사 1096 - 27 - 1,123 6.3 34,192 30 33 16 49 -
본사 646 - 21 - 667 5 15,802 23 -
합 계 1,742 - 48 - 1,790 5.7 49,994 27 -

주1) 연간 급여총액 및 1인 평균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기준임.
주2) 상기직원수의 근속연수는 합병으로 인하여 그룹입사일자 기준으로 산정.
주3) 상기직원수는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급여총액은 당반기말까지 지급된 급여 총액임.
주4) 상기 1인 평균 급여액 : 연간급여총액의 근로자수로 나눈 값입니다.
주5) 등기임원 제외 / 미등기 임원 포함

다.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41 3,349 82 -

주) 상기인원은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연간급여 총액은 당반기말까지 지급된 급여 총액임.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6인 4,000 사외이사 포함
감사 1인 200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6 986 164 -

주1)상기 보수총액에는 퇴임한 사외이사의 보수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주2) 인원수는 작성기준일 현재 기준입니다.

2-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4 877 219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41 20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68 68 -

주1)상기 보수총액에는 퇴임한 사외이사의 보수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주2) 인원수는 작성기준일 현재 기준입니다. 등기이사의 인원수에는 기타비상무이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이사.감사의 보수지급기준
회사는 「상법」 제388조에 의거하여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 위임업무 수행결과 등을 감안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현황
2023년 반기말 현재 이사ㆍ감사ㆍ업무집행지시자 등에게 부여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누적기준)은 없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더존ICT그룹 1 12 13


나.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를 제외하고 12개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의 주요 계열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회사수 회 사 명
지주회사 지주회사 비상장사 1 (주)더존홀딩스
자회사 상장사 1 (주)더존비즈온
비상장사 1 (주)더존넥스트
손자회사 비상장사 5 (주)키컴, (주)더존비앤에프, (주)더존테크핀, (주)더존이엔에이치, (주)전자신문사
해외법인 비상장사 비상장사 2 북경득진망디지털기술유한공사, Duzon enh in philippine
그 밖의 특수관계자 3 (주)더존비앤씨티, (주)더존에듀캠, (주)비즈니스워치

주1) 2022년 08월 22일, (주)더존홀딩스는 (주)비즈니스워치와 (주)더존에듀캠의 주식을 (주)더존비앤씨티에 양도하였습니다.
주2) 2022년 06월 22일, (주)더존비즈온과  (주)신한은행이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서에 따라 기업정보조회업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더존테크핀을 2022년 07월 05일에 설립하였습니다.
주3) (주)더존비앤씨티는  당사의 지배기업인 (주)더존홀딩스가 인적분할로 설립된 신설 법인이며 기타의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주4) 해외법인은 지주회사 구성 내역에서 제외되므로 별도로 명기하였습니다.
주5) 2023년 10월 20일 (주)전자신문사 지분율 74.38%를 (주)호반건설로부터 취득하였습니다.
주5) 자세한 내용은 [IX. 계열회사 등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열회사 간의 지배ㆍ종속 및 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

법인명 상장여부 사업내용 지분율 비고
(주)더존비즈온 상장 ERP, 전자금융, 모바일 솔루션,
플랫폼 사업
더존홀딩스 28.44%
김용우 1.75%
우선주 포함 지분율
(주)더존홀딩스 비상장 기업 지배 및 경영 관리 김용우 64.99% 더존ICT그룹의 지주회사
(주)키컴 비상장 그린팩스 더존비즈온 71.70% -
(주)더존넥스트 비상장 디지털통신 네트워크
컴퓨터 및 고성능주변기기 핵심부품
더존홀딩스 70.39% -
(주)더존이엔에이치 비상장 기업 직무교육, 화상영어 더존비즈온 94.15% -
Duzon enh in Philippines 비상장 화상영어 더존이엔에이치 100% -
(주)더존비앤에프 비상장 재무자료 연동서비스 유지보수,
4대보험 위탁서비스 유지보수
더존비즈온 64.54% -
북경득진망디지털
기술유한공사
비상장 중국현지법인(북경,심천,청도) 더존홀딩스 100% -
(주)비즈니스워치 비상장 인터넷 경제매체 더존비앤씨티 48.78% -
(주)더존에듀캠 비상장 기업 직무교육, 화상영어 더존비앤씨티 100% -
(주)더존비앤씨티 비상장 반려동물의 바이오 및 문화를 결합한
사업 및 시설관리 사업
김용우 64.99% 더존홀딩스 분할 설립법인
(주)더존테크핀 비상장 매출채권 중계업, 금융서비스업 더존비즈온 100% -
(주)전자신문사 비상장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 더존비즈온 74.38% (주)호반건설로부터 취득


라. 계열회사간의 지배, 종속 현황(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구분 지분비율 비고
(주)더존홀딩스 28.44% -
기타주주 71.56% 주)

주) 상기 기타주주는 일반 개인, 기관투자자 및 해외기관투자까지 포함된 현황입니다.
마.회사와 계열회사 간 임원 겸직현황

겸직자 계열회사 겸직 현황
성명 직위 회사명 직위 상근여부
김용우 회장
(사내이사)
㈜더존홀딩스 대표이사 상근
㈜더존비앤씨티 대표이사
㈜더존비앤에프 이사
이강수 ERP사업부문 대표
(사내이사)
㈜더존홀딩스 이사 상근
㈜더존넥스트 감사
㈜더존비앤씨티 이사
㈜전자신문사 이사
지용구 솔루션사업부문 대표
(사내이사)
㈜더존넥스트 대표이사 상근
㈜더존홀딩스 이사
㈜더존비앤씨티 이사
㈜전자신문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김동욱 -
(기타비상무이사)
㈜더존홀딩스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김경도 이사
(감사)
㈜더존비앤에프 감사 상근
㈜더존테크핀 감사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입니다.

바.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천원)
출자
목적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상장 비상장 기초
장부
가액
증가(감소) 기말
장부
가액
취득
(처분)
평가
손익
경영참여 - 5 5 12,188,558 56,000,000 - 68,188,558
일반투자 - - - - - - -
단순투자 - 31 31 23,473,933 1,251,068 11,480 24,736,481
- 36 36 35,662,491 57,251,068 11,480 92,925,039

I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구분

신고일자

제 목

신고내용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1 2023.02.02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 취득주식(주) : 보통주 1,391,914주
- 취득금액(원) : 50,491,328,600원
- 취득기간 : 2022년 11월 01일 ~ 2023년 01월 31일
- 취득목적 : 주주가치 제고
- 취득방법 : 장내매수
*2023년 02월 02일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공시 참조
*보통주 1,391,914주 자기주식 취득 완료
2022.11.08 [정정신고]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 취득 결정)
- 취득예상기간 종료일 기재 정정에 따른 정정신고
- 취득예상기간 : 2022년 11월 01일 ~ 2023년 01월 31일
*2022년 11월 08일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 공시 참조
2022.10.31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 취득 결정) - 취득예정주식(주) : 보통주 1,798,561주
- 취득예정금액(원) : 50,000,000,000원
- 취득예상기간 : 2022년 11월 01일 ~ 2023년 02월 28일
- 취득목적 : 주주가치 제고
- 취득방법 : 장내매수
*2022년 10월 31일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 공시 참조
2 2021.09.16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 취득주식(주) : 보통주 1,425,365주
- 취득금액(원) : 50,005,498,050원
- 취득기간 : 2022년 06월 16일 ~ 2022년 09월 14일
- 취득목적 : 주주가치 제고
- 취득방법 : 장내매수
*2022년 09월 16일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공시 참조
*보통주 1,425,365주 자기주식 취득 완료
2021.06.16 [정정신고]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 취득 결정)
- 위탁투자중개업자 추가에 따른 정정
*2022년 06월 16일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 공시 참조
2022.06.15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 취득 결정) - 취득예정주식(주) : 보통주 1,564,945주
- 취득예정금액(원) : 50,000,000,000원
- 취득예상기간 : 2022년 06월 16일 ~ 2022년 09월 15일
- 취득목적 : 주주가치 제고
- 취득방법 : 장내매수
*2022년 06월 15일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 공시 참조
3 2022.08.18 [정정신고]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22년 08월 18일, 상환전환우선주식 조건변경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정공시.
*2022년 08월 18일자 [정정]주요사항보고서 참조
- 우선배당율 조건 변경
2019.08.13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2019년 08월 13일,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제1종)(149,999,990,077원/1,805,293주)를 제3자배정증자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결정 공시.
*2019년 08월 13일자 주요사항보고서 참조
- 납입일 : 2019년 08월 20일
- 상환기간 : 2022년 08월 21일 ~ 2029년 08월 21일
- 전환기간 : 2020년 08월 21일 ~ 2039년 08월 21일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9건(대금청구 소송 3건: 소송가액 6,342,046천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4건 : 소송가액 416,241천원, 원상회복 소송 1건 : 소송가액 1,232,000천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1건 : 소송가액 50,000천원)입니다. 한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이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5건(부당이득 반환 소송 2건 : 소송가액 6,964,321천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2건 : 소송가액 264,000천원, 원상회복 소송 1건 : 소송가액 2,138,609 천원)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동 소송사건의 최종 결과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ERP시스템 고도화 용역 진행 중 동서발전과 구축진행 이견으로 계약해제 요청 및 그에 따른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았으며, 연결기업은 이에 대한 처분취소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승소하였고, 관련 본안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 소송의 최종결과 및 영향을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나.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 )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


다. 채무보증 현황
- 지급보증내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          

(단위: 천원)
제   공   자 보증금액 보증내용
서울보증보험(주)           3,585,392 계약이행보증
소프트웨어공제조합         14,082,059 계약이행보증
엔지니어링공제조합                3,211 계약이행보증
합계 17,670,662  -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의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여신약정 체결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담보제공현황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저당권자 담보제공자산 차입일/담보제공일 채권최고액 내   역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출자지분 2010.04.26 1,358,050 계약이행보증
(주)국민은행 토지 및 건물 2018.10.31 21,600,000 시설자금대출
합  계 22,958,050  

한편, 상기 사항 이외에도 투자부동산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최고액 2,361,556천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3) 채무인수 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신용보강 제공 현황


(단위 : 백만원)
발행회사
(SPC)
증권종류 PF 사업장
구분
발행일자 발행금액 미상환
잔액
신용보강
유형
조기상환
조항
- - - - - - - -
- - - - - - - -
- - - - - - - -

주) 해당사항 없음

(5)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


(단위 : 백만원)
발행회사
(SPC)
기초자산 증권종류 발행일자 발행금액 미상환잔액
- - - - - -
- - - - - -
- - - - - -

주) 해당사항 없음


(6) 장래매출채권 유동화채무 비중


(단위 : 백만원)

당기말 전기말 증감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A-B)
유동화채무 - - - - -
총차입금 - - - - -
매출액 - - - - -
매출채권 - - - - -

주) 해당사항 없음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재제현황
(1) 요약

구분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 배임
등 금액
근거
법령
1) 2018.02.09 금융위원회 회사 과징금 부과 74,500,000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2) 2021.03.02 국세청 회사 법인세 납부 2,482,103,000원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 제2조등의 규정


(2) 세부내용
1)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① 일자 : 2018년 02월 09일
② 조치대상자 : (주)더존비즈온
③ 조치내용 : 과징금 74,500,000원
④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주요사항 기재누락
- 근거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의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의 사유로 제429조 제3항 제1호 의거
⑤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징금 부과 (2018년 04월 16일)
⑥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공시교육강화

2) 법인세 납부
① 조사기간 : 2020년 11월 02일 ~ 2021년 01월 24일
② 조사대상과세기간 : 2016년 01월 01일 ~ 2019년 12월 31일
③ 법인세 납부일 : 2021년 03월 02일
④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국세청 세무조사
-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 제2조등의 규정
⑤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법인세 등 2,482,103,000원 납부
⑥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회계 및 조세법 준수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① 지정일자 : 2021년 11월 23일
②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변경
③ 불성실공시 내용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공시('21.10.27) 내용의 50% 이상 변경공시('21.10.29)
④ 부과벌점 현황: 벌점부과 2점/ 누계벌점 2점
⑤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
⑥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⑦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바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제출일 기준)
- 해당사항 없음

나. 합병 등의 사후 정보
- 해당사항 없음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기준일 : -) (단위 : 백만원)
구 분 A지주회사 B법인 C법인 D법인 ... 연결조정 연결 후
금액
매출액 - - - - - - -
 내부 매출액 - - - - - - -
 순 매출액 - - - - - - -
영업손익 - - - - - - -
계속사업손익 - - - - - - -
당기순손익 - - - - - - -
자산총액 - -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 -
 유동자산 - - - - - - -
 단기금융상품 - - - - - - -
부채총액 - - - - - - -
자기자본 - - - - - - -
자본금 - - - - - - -
감사인 - - - - - - -
감사ㆍ검토 의견 - - - - - - -
비  고 - - - - - - -


X.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천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주)키컴 1984년 09월 03일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 17,449,313 더존비즈온이
지분 71.7% 보유
(주)더존이엔에이치 2004년 07월 08일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교육서비스업 7,787 더존비즈온이
지분 94.2% 보유
Duzon enh in Philippines
주1)
2006년 04월21일 Tower2 10~11F, Insular Life Bldg
Alabang Muntinlupa City Philippnes
교육서비스업 431,403 더존비즈온이
지분 94.2% 보유
(주)더존비앤에프
주2)
2008년 09월 18일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정보서비스업 7,836,709 더존비즈온이
지분 61.5% 보유
(주)더존테크핀
주3)
2022년 07월 05일 서울시특별시 중구 을지로29 매출채권 중개업 4,372,669 더존비즈온이
지분 100.0% 보유
(주)전자신문사
주4)
2021년 07월 0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호반파크1관)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 28,286,973 더존비즈온이
지분 74.38% 보유

주1)  (주)더존이엔에이치의 100% 종속기업입니다.
주2) 2021년 3월 24일자로 (주) 더존테크핀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명을 (주) 더존비앤에프로 변경하였습니다
주3) 신한은행과 합작투자계약에 의거하여 2022년 7월 5일에 (주)더존테크핀을 설립하였습니다.
주4) 2023년 10월 20일 (주)전자신문사 지분율 74.38%를 (주)호반건설로부터 취득하였습니다.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1 (주)더존비즈온 120111-0005266
- -
비상장 11 (주)더존홀딩스 110111-2803214
(주)키컴 110111-0380462
(주)더존비앤에프 110111-3970997
(주)더존테크핀 110111-8355384
(주)더존이엔에이치 110111-3046558
(주)더존넥스트 13111-0121762
(주)비즈니스워치 110111-5075498
(주)더존비앤씨티 140111-0098556
(주)더존에듀캠 140111-0076312
북경득진망디지털기술유한공사 외국법인
Duzon enh in philippine, 외국법인
(주)전자신문사 110111-7948263

주1)더존비앤씨티는 2022년 5월 27일 당사의 지배기업인 (주)더존홀딩스의 인적분할로 신설되어 기타의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었습니다.
주2) 2023년 10월 20일 (주)전자신문사 지분율 74.38%를 (주)호반건설로부터 취득하였습니다.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천원, 주, %)
법인명 최초취득일자 출자목적 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전기말 장부금액 취득(처분) 평가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금액 총자산 당기순손익
수량 금액
㈜키컴 2010년 09월 23일 경영참가 8,000,001 4,288,049 71.70% 8,000,001


4,288,049 71.70% 8,000,001 17,449,313 610,100
㈜더존이엔에이치 2014년 12월 23일 경영참가 12,050,326 29,790,960 94.19% -


29,790,960 94.19% - 7,787 -6,494
㈜더존비앤에프 2019년 05월 31일 경영참가 8,434,556 16,220,300 61.54% 1,688,556


16,220,300 61.54% 1,688,556 7,836,709 -2,631,477
㈜더존테크핀 2022년 07월 05일 경영참가 2,500,001 5,000,001 100.00% 2,500,001


5,000,001 100.00% 2,500,001 4,372,669 -262,335
(주전자신문사 2023년10월 20일 경영참가 56,000,000 - 0.00% 0 441,230 56,000,000 0 441,230 74.38% 56,000,000 28,286,973 1,667,835
부산벤처스 2021년 05월 10일 단순투자 2,000,000 400,000 30.96% 739,229

(22,227) 400,000 30.96% 717,002 7,530,994 -2,978,151
㈜모자이크넷 2008년 11월 18일 단순투자 80,000 8,000 20.00% -


8,000 20.00% - 154,694 16,918
월스트리트 인스티튜트 코리아㈜ 2010년 10월 11일 단순투자 800,000 1,600,000 12.07% -


1,600,000 12.07% - 2,873,523 -283,122
㈜제이티비씨 2011년 03월 11일 단순투자 5,000,000 1,000,000 0.91% -


1,000,000 0.91% - 375,800,837 -34,724,118
이든티앤에스(보통주) 2012년 03월 28일 단순투자 366,644 286,313 15.63% 366,644


286,313 15.63% 366,644 20,784,635 -2,945,207
진영전선㈜ 2018년 12월 26일 단순투자 500,000 100,000 19.61% -


100,000 19.61% - 14,458,031 763,634
로지스팟㈜(상환우선주) 2021년 05월 06일 단순투자 4,999,867 14,740 2.93% 6,887,265


14,740 2.93% 6,887,265 58,307,247 -6,059,223
특수법인소프트웨어공제조합 2010년 04월 26일 담보제공 1,220,338 1,793 - 1,324,344

33,707 1,793 - 1,358,050 0 0
춘천 중소기업 성장지원 투자조합 2020년 05월 28일 단순투자 2,000,000 1,500 10.00% 1,669,206 500 500,000
2,000 10.00% 2,169,206 14,704,279 -499,046
케이디비씨에이비즈엠엔에이사모(합) 2021년 07월 13일 단순투자 4,193,638 - 10.00% 3,911,041
101,084
- 10.00% 4,012,125 13,239,419 -923,914
신한이지손해보험㈜ 2022년 11월 03일 단순투자 6,250,276 1,062,069 5.00% 6,250,276


1,062,069 5.00% 6,250,276 241,095,815 -15,030,026
예스나우 2022년 06월 01일 단순투자 100,000 333 9.99% 100,000


333 9.99% 100,000 270,677 -20,334
모빅랩 2022년 06월 01일 단순투자 100,004 25,642 2.50% 100,004


25,642 2.50% 100,004 1,372,968 159,236
럭스피엠 2022년 06월 01일 단순투자 100,001 1,020 2.00% 100,001


1,020 2.00% 100,001 2,069,935 -1,790,435
주식회사 네오에이블 2022년 06월 01일 단순투자 100,000 250 1.92% 100,000


250 1.92% 100,000 3,600,995 -150,840
(주)휴램프로 2022년 06월 01일 단순투자 293,669 3,347 3.92% 293,669


3,347 3.92% 293,669 1,668,413 -729,492
(주)리틀캣 2022년 06월 01일 단순투자 100,001 67,250 3.33% 100,001


67,250 3.33% 100,001 2,057,596 5,273
(주)티라움 2022년 06월 01일 단순투자 100,007 1,134 5.00% 100,007


1,134 5.00% 100,007 716,831 -250,667
엠아이제이 2022년 06월 01일 단순투자 101,050 10,526 1.30% 101,050


10,526 1.30% 101,050 5,810,992 -914,740
주식회사 더픽트 2022년 06월 01일 단순투자 199,921 202 3.67% 199,921


202 3.67% 199,921 3,172,008 494,438
주식회사 참약사 2022년 06월 01일 단순투자 100,002 11,099 0.94% 100,002


11,099 0.94% 100,002 2,209,493 -1,130,577
주식회사 택스워치 2022년 06월 01일 단순투자 350,003 100,000 20.00% 200,000 51,725 150,003
151,725 27.50% 350,003 435,548 -286,169
주식회사 비플러스랩 2022년 06월 01일 단순투자 126,300 2,526 0.82% 126,300


2,526 0.82% 126,300 1,849,148 -2,095,913
(주)지오비전 2022년 06월 01일 단순투자 404,971 4,085 10.11% 404,971


4,085 10.11% 404,971 2,632,391 -551,381
우당네트웩㈜ 2022년 08월 12일 단순투자 100,001 417 4.00% 100,001


417 4.00% 100,001 296,446 16,506
미라클헬스케어 2022년 08월 12일 단순투자 100,001 5,141 2.00% 100,001


5,141 2.00% 100,001 954,073 15,041
디뉴로㈜ 2022년 08월 12일 단순투자 100,002 414 1.00% 100,002


414 1.00% 100,002 739,480 129,410
제3의청춘㈜ 2023년 06월 09일 단순투자 100,064 - - - 17,648 100,064
17,648 2.86% 100,064 1,549,326 14,253
바이오북㈜ 2023년 06월 09일 단순투자 102,000 - - - 40 102,000
40 2.92% 102,000 873,560 -389,617
㈜위뉴 2023년 10월 12일 단순투자 100,442 - - - 164 100,442
164 2.01% 100,442 287,807 14,581
㈜메타존 2023년 10월 12일 단순투자 197,475 - - - 2,633 197,475
2,633 5.93% 197,475 63,708 7,793
합 계 117,371,560 60,007,111
35,662,491 513,940 57,251,068 11,480 60,521,051 - 92,925,039 839,534,320 -70,738,260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
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 - - - -
비상장 - - - - -
합계 - - - -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 -
- -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약호 (주)더존홀딩스]'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DOUZONE HOLDINGS Co., Ltd(약호 DOUZONE HOLDINGS)" 라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2003년 6월 (주)더존디지털웨어에서 인적분할 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다. 본점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전 화 : 02-6233-3000
홈페이지 : http://www.douzone.com

라.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해당


마. 주요사업의 내용
더존ICT그룹 계열사의 최대주주로서 자회사 지배, 경영관리업무 그리고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합니다. 주 수입원은 지배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 브랜드의 권리 소유, 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 브랜드 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바.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 -


2. 회사의 연혁


가. 당해 회사의 연혁
(1)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2011년 1월 29일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720로 본점 이전
-2011년 7월 15일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749로 주소지 변경 (춘천시의 토지 구획정리로 인한 지번 변경임)
-2014년 01월 01일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 1길 130로 주소지 변경 (새주소 사용에 따른 변경임)

(2) 상호의 변경
- 제1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더존다스에서 (주)더존홀딩스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3) 최대주주의 변동
- 해당사항 없음

(4) 최근 5사업연도 변동상황
2019.03 (주)더존홀딩스로 상호 변경
2022.02 (주)미건 소규모합병 이사회결의
2022.03 (주)더존홀딩스와 (주)더존비앤씨티 분할 결의
2022.04  (주)미건 소규모합병 완료
2022.05 (주)더존홀딩스와 (주)더존비앤씨티 인적 분할

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1) 2020.12 (주)더존에듀캠 증자참여
2) 2022.02 (주)미건 소규모합병 이사회결의
3) 2022.03 (주)더존홀딩스와 (주)더존비앤씨티 분할 결의
4) 2022.04 (주)미건 소규모합병 완료
5) 2022.05 (주)더존홀딩스와 (주)더존비앤씨티 인적분할

다.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ㆍ이전, 중요한 영업의 양수ㆍ도 등
- 2022년 02월 16일 (주)미건 합병을 결의하고 4월27일 합병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를 개최하는 등 소규모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 2022년 4월 26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따라 2022년 5월 28일을 분할기일로 다음과 같이 인적분할하였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신주배정 및 분할존속회사의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하고 매각된 금액은 단주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완료(2023년 04월 27일) 하였습니다.

라. 생산중단 및 영업정지

2022년 인적분할을 통하여 반려동물의 바이오 및 문화를 결합한 사업 및시설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였습니다.(별도주석 35 참조) 또한, 2022년 분할 신설된 (주)더존비앤씨티에게 종속기업을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단영업으로 구분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전기 비고
- (주)더존비앤씨티 분할신설법인
- (주)미건 합병 후 분할
- (주)더존에듀캠 분할신설법인으로 매각
- (주)비즈니스워치 분할신설법인으로 매각


마.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19년 03월 28일 정기주총 제정석(감사) - 안윤영(감사)
2020년 03월 25일 정기주총 지용구(사내이사) - 김종일(사내이사)
2021년 03월 29일 정기주총 - 김용우(대표이사)
이강수(사내이사)
-
2021년 07월 14일 임시주총 김동욱
(기타비상무이사)
- -
2022년 03월 24일 정기주총 이동신(감사) - 제정석(감사)
2023년 03월 23일 정기주총 - 지용구(사내이사)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종류 구분 21(당)기
(2023년 반기말)
20기
(2022년말)
19기
(2021년말)
18기
(2020년말)
17기
(2019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11,477 11,477 11,881 11,881 11,881
액면금액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자본금 573,850,000 573,850,000 594,050,000 594,050,000 594,050,0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 - - -
액면금액 - - - - -
자본금 - - - - -
기타 발행주식총수 - - - - -
액면금액 - - - - -
자본금 - - - - -
합계 자본금 573,850,000 573,850,000 594,050,000 594,050,000 594,050,000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0,000 - 4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6,676,768 2,032,520 8,709,288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6,665,291 2,032,520 8,697,811 -

1. 감자 77 203,252 203,329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6,665,214 1,829,268 8,494,482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11,477 - 11,477 -
Ⅴ. 자기주식수      159 -          159 주3
Ⅵ. 유통주식수 (Ⅳ-Ⅴ) 11,318 - 11,318 -

주1) 상기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의 4.기타 항목에는 인적분할에 따른 주식병합절차로 감소된 404주가 포함되어있습니다. (2022.05.12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참조)
주2)당사는 2017년 9월 주식의 액면병합을 추진하였으며(1주당 금액을 500원에서 50,000원으로) 2017년 11월 10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등 의 안건이 가결된 바, 주식병합 및 감자(77주, 액면가 500원)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2018.10.31  정정 주요사항보고서 참조)
주3) 상기 자기주식수에는 지난 2022년 5월 28일 인적분할 당시 분할비율에 의해 발생한 단주 140주를 취득(단주대금은 23년 4월 27일 지급 완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무제표 주석 '34.사업결합 - 인적분할'을 참조바랍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 - - - - -
- - - - - - -
공개매수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 - - - - -
- - - - - - -
소계(b)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 19 140 - - 159 주)
- - - - - - -
총 계(a+b+c) 보통주 19 140 - - 159 주)
- - - - - - -

주) 당사는 2022년 인적분할 전 자기주식을 20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인적분할로 인한 1주 감소되어 보고서 기준일 자기주식 19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다만, 인적분할로 단주 140주가 발생되었으며 그 대금이 2023년 4월 27일 지급 완료됨에 따라 현재의 자기주식은 159주 입니다. 분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재무제표 주석 '34.사업결합 - 인적분할'을 참조바랍니다.

다.종류주식(명칭)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19년 03월 28일 정기주주총회 -상호변경
(後 더존홀딩스)
-공고 방법 변경
-전자증권 도입
-전반적인 개정 등
상호변경 및 전자증권 도입, 전반적인 정관 규정 변경
2020년 07월 02일 임시주주총회 사업목적 추가 사업영역 확장
2021년 07월 14일 임시주주총회 -사업목적 추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규정
사업영역 확장 및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규정 신설
2022년 03월 24일 정기주주총회 -사업목적추가 사업영역 확장
2023년 03월 23일 정기주주총회 -주주명부 기준일 등 전자증권 도입에따른 따른 조문정비 -전자증권 도입 및 일부 문구 조문 정비


나. 사업목적 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구 분 사업목적 사업영위 여부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미영위
2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시스템 유지보수 미영위
3 컴퓨터기기 개발 및 유지보수 미영위
4 기업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사업 미영위
5 에스아이(SI)사업 미영위
6 경영컨설팅 사업 영위
7 전자시스템에 대한 진단 및 자문업 영위
8 에이에스피(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사업 및 웹호스팅(WEB-hosting) 운영 미영위
9 인터넷 포탈 사이트 운영 미영위
10 인터넷 방송운영 미영위
11 이 마켓플레이스(E-Market place) 운영 및 통신판매 사업 미영위
12 지식, 인력 개발사업 영위
13 출판, 인쇄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미영위
14 학원운영업 미영위
15 별정통신사업 미영위
16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미영위
17 광고대행업 미영위
18 인터넷 정보제공사업 미영위
19 전자상거래 미영위
20 전자금융업 미영위
21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금융부가통신망 서비스업 미영위
2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산 전자용품 도소매 및 알선 미영위
23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지식·인력 개발 및 평생교육사업
① 회계, 금융, 세무 및 경영관련 지식정보의 제공
②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
③ 교수,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④ 교육위탁사업
⑤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⑥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등
미영위
24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업 영위
25 위 각 호에 관련된 사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소유 및 그들 회사(이하 "자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
① 경영관리업무
   가. 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 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가)~(라)에 부수하는 업무
②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영위
26 건설시행 미영위
27 부동산분양 미영위
28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운영 미영위
29 인터넷 데이터센터 운영 미영위
30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도소매 미영위
31 교육 및 컨설팅 영위
32 동물을 위한 식품, 특수처방식,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미영위
33 국내외 동물을 위한 곡물 및 사료자원 개발,생산,유통,가공 및 판매와 관련된 사업 및 수출입사업 미영위
34 동물용 배합사료의 제조, 임가공 및 판매업 미영위
35 동물약품 제조 및 판매업 미영위
36 동물약품 및 의약품 도.소매업 미영위
37 동물용 의약품외품, 의료용구, 위생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 미영위
38 생명공학 관련사업 미영위
39 프랜차이즈업 미영위
40 동물 분양 및 임대업 미영위
41 동물 관련용품, 사료 판매업 미영위
42 동물 관련용품 제조업 미영위
43 동물 훈련,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업 미영위
44 동물 관련 도.소매업 미영위
45 동물 관련 편의시설(셀프샤워장) 운영업 미영위
46 온라인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업 미영위
47 애완동물 숙박업 미영위
48 동물관련 출판업 미영위
49 애완동물 미용업 미영위
50 동물진료업 미영위
51 수의사 교육업 미영위
52 수의간호사 교육업 미영위
53 애완동물 위탁업 미영위
54 휴게 음식점업 미영위
55 식,음료판매업 미영위
56 프랜차이즈 음식점업 미영위
57 각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사업 미영위
58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미영위
59 각호에 관련된 도소매업 미영위
60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미영위
61 동물 훈련사 양성 학원업 미영위
62 투자컨설팅 미영위
63 투자자문업 미영위
64 엔젤투자 및 창업 인큐베이팅(엑셀러레이팅) 미영위
65 커피 및 음료 제조 판매업 미영위
66 박물관 운영 및 경영업 미영위
67 공연 및 전시사업 미영위
68 전시컨텐츠 제작 및 설치업 미영위
69 테마파크 운영업 미영위
70 문화 예술 관련사업 미영위
71 체험학습 관련 사업 미영위
72 수영장 운영업 미영위
73 반려견 수영장 운영업 미영위
74 행사, 전시 등 문화이벤트의 기획, 컨설팅 및 용역업 미영위
75 상품권의 발행, 관리 및 유통 판매업 미영위
76 주차장업 미영위
77 문화관광상품 및 토산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 미영위
78 각종 기념품류 제조 및 판매업 미영위
79 테마파크사업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미영위
80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 미영위
81 개인투자조합의 운용 미영위
82 부동산 건설시행 미영위
83 부동산 분양업 미영위
84 건설자재 유통 및 판매서비스업 미영위
85 인터넷 광고물기획, 제작 및 광고대행 서비스업 미영위
86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업 미영위
87 교육 및 컨설팅업 미영위
88 도서출판 및 판매업 미영위
89 기타 위의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미영위
90 건물관리용역업(시설관리, 주차관리, 안내관리, 조경관리,환경관리) 미영위
91 용역경비업 미영위
92 위생관리 용역업 미영위
93 식품종합 소매업 미영위
94 주류중개업 및 판매업 미영위
95 음식점업 미영위
96 자판기운영업 및 임대업 미영위
97 자판기 및 동 부품 판매업과 그 관련 사업 미영위
98 기타음식료품 및 일용잡화 미영위
99 담배 도소매업 미영위
100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영위

주1)상기 사업목적중 1번~23번, 26번~31번은 2003년 6월 (주)더존디지털웨어에서 인적분할 하여 설립되는 과정에서 수행하던 사업목적으로 제출일 기준 동 사업은 당사의 계열회사인 더존비즈온에서 행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2)상기 사업목적중 32번~61번, 65번~99번은 애견테마파크 "강아지숲"과 관련된 내용으로 동 사업은 지난 2022년 05월 인적 분할을 통해 반려동물의 바이오 및 문화를 결합한 사업 및 시설관리 사업 등을 분할하여 현재는 (주)더존비앤씨티에서 수행되는 사업 내용입니다.

3)상기 사업목적중 62번~64번은 TIPS에 관한 내용으로 동 사업은 2022년 05월 인적분할을 통해 (주)더존비앤씨티로 승계 되었습니다.

다. 사업목적 변경 내용

구분 변경일 사업목적
변경 전 변경 후
추가 2020년 07월 02일 -

65) 커피 및 음료 제조 판매업

66) 박물관 운영 및 경영업

67) 공연 및 전시사업

68) 전시컨텐츠 제작 및 설치업

69) 테마파크 운영업

70) 문화 예술 관련사업

71) 체험학습 관련 사업

72) 수영장 운영업

73) 반려견 수영장 운영업

74) 행사, 전시 등 문화이벤트의 기획, 컨설팅 및 용역업

75) 상품권의 발행, 관리 및 유통 판매업

76) 주차장업

77) 문화관광상품 및 토산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

78) 각종 기념품류 제조 및 판매업

79) 테마파크사업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추가 2021년 07월 14일 -

80)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

81) 개인투자조합의 운용

추가 2022년 03월 24일 - 82) 부동산 건설시행
83) 부동산 분양업
84) 건설자재 유통 및 판매서비스업
85) 인터넷 광고물기획, 제작 및
광고대행 서비스업
86)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업
87) 교육 및 컨설팅업
88) 도서출판 및 판매업
89) 기타 위의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90) 건물관리용역업(시설관리, 주차관리, 안내관리, 조경관리, 환경관리)
91) 용역경비업
92) 위생관리 용역업
93) 식품종합 소매업
94) 주류중개업 및 판매업
95) 음식점업
96) 자판기운영업 및 임대업
97)자판기 및 동 부품 판매업과 그 관련 사업
98) 기타음식료품 및 일용잡화
99) 담배 도소매업
100)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라. 변경 사유

(1) 2020년 07월 02일에 추가된 사업목적은 애견테마파크 "강아지숲"과 관련된 내용으로 동 사업은 지난 2022년 05월 인적 분할을 통해 반려동물의 바이오 및 문화를 결합한 사업 및 시설관리 사업 등을 분할하여 현재는 (주)더존비앤씨티에서 수행되는 사업 내용입니다.

(2) 2021년 07월 14일 추가된 사업목적은 TIPS에 관한 내용으로 동 사업은 2022년 05월 인적분할을 통해 (주)더존비앤씨티로 승계 되었습니다.

(3) 22년 03월 24일 추가된 사업목적은 22년 04월 진행된 (주)미건과의 소규모합병으로 인해 승계받은 시설관리 사업으로 추가된 내용이며, 이는 22년 05월 인적분할을 통해 다시 (주)더존비앤씨티로 승계되어 제출일 현재는 당사에서 수행되지 않는 사업목적 입니다.

마.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구 분 사업목적 추가일자
추가

65) 커피 및 음료 제조 판매업

66) 박물관 운영 및 경영업

67) 공연 및 전시사업

68) 전시컨텐츠 제작 및 설치업

69) 테마파크 운영업

70) 문화 예술 관련사업

71) 체험학습 관련 사업

72) 수영장 운영업

73) 반려견 수영장 운영업

74) 행사, 전시 등 문화이벤트의 기획, 컨설팅 및 용역업

75) 상품권의 발행, 관리 및 유통 판매업

76) 주차장업

77) 문화관광상품 및 토산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

78) 각종 기념품류 제조 및 판매업

79) 테마파크사업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2020년 07월 02일
추가

80)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

81) 개인투자조합의 운용

2021년 07월 14일
추가 82) 부동산 건설시행
83) 부동산 분양업
84) 건설자재 유통 및 판매서비스업
85) 인터넷 광고물기획, 제작 및
광고대행 서비스업
86)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업
87) 교육 및 컨설팅업
88) 도서출판 및 판매업
89) 기타 위의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90) 건물관리용역업(시설관리, 주차관리, 안내관리, 조경관리, 환경관리)
91) 용역경비업
92) 위생관리 용역업
93) 식품종합 소매업
94) 주류중개업 및 판매업
95) 음식점업
96) 자판기운영업 및 임대업
97)자판기 및 동 부품 판매업과 그 관련 사업
98) 기타음식료품 및 일용잡화
99) 담배 도소매업
100)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2022년 03월 24일

(1) 그 사업 분야(업종, 제품 및 서비스의 내용 등) 및 진출 목적
-각 사업별 합병과 분할을 통해 추가된 사업 목적입니다.

(2)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제출일 기준 추가되었던 사업목적 중 당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없습니다

(3)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 해당사항 없음

(4)사업 추진현황(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연구개발활동 내역,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진척도 및 상용화 여부, 매출 발생여부 등)
- 22년 05월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 신설법인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 위험
- 해당사항 없음

(7) 향후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8) 미추진 사유

- 22년 05월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 신설법인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사항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이며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당회사의 법적기준 이상의 주식(의결권)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주회사는 크게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순수지주회사는 어떠한 사업활동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 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지배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합니다.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어떠한 사업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주회사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986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시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금지시켰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을 촉진한다는 취지하에 1999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주회사를 허용하였습니다.
지주회사 설립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주주가치를 높이고, 독립적인 자율경영 및 합리적인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정착시키며,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 확립과 경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경영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사는 지난 2017년 5월 지주회사로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사업부문 및 매출유형
2009년 11월 18일 당사 분할합병 이전 ERP 등 S/W 제품을 판매 하였으나 현재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주 수입원은 더존ICT그룹의 최대주주로서 지배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 브랜드의 권리를 소유하며 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 브랜드 사용료 및 용역료 수입이 있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당반기
3개월 누적 비중
배당금수익 - 1,100,991 25
용역매출 324,060 647,400 15
임대료수입 - - -
수입수수료 1,510,424 2,679,095 61
합   계 1,834,484 4,427,486 100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현황
당사는 영위하고 있는 산업특성상 주요 제품 등의 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워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원재료
- 당사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함으로써 별도의 원재료가 없습니다.

나. 생산 능력, 생산실적, 가동률
당사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함으로써 고정된 생산설비에서 반복적인 생산 활동을 통해서 물리적인 제품을 만들어 내는 생산설비가 없어 별도의 생산 능력, 생산실적 및 가동률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 생산설비의 현황
당사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함으로써 고정된 생산설비에서 반복적인 생산 활동을 통해서 물리적인 제품을 만들어 내는 생산설비가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자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산항목 : 유형자산]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단위:천원)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당기증감 합병&분할 대체 당기상각 당반기말
 장부가액
비고
장부가액 증가 감소
더존
홀딩스
자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산250외 토지  - - - - - - -  -
자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건물  - - - - - - -  -
자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구축물  - - - - - - -  -
자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차량운반구  - - - - - - -  -
자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공구와기구  - - - - - - -  -
자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비품 2,018 - - - - -637 1,381  -
자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시설장치  - - - - - - -  -
자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건설중인자산  - - - - - - -  -
소 계 2,018 - - - - -637 1,381  -

주) 당사는 2022년 4월 26일을 합병기일로 (주)미건을 흡수합병하였으며, 2022년 5월 28일을 분할기일로 인적분할을 하여 반려동물의 바이오 및 문화를 결합한 사업 및 시설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주식회사 더존비앤씨티로 이전하였습니다.

[자산항목 : 무형자산]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단위:천원)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당기증감 합병&분할 대체 당기상각 당반기말
장부가액
비고
장부가액 증가 감소
더존
홀딩스
자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버들1길 130 산업재산권 40,556 14,524 - - - -10,712 44,368 -
자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버들1길 130 소프트웨어 - - - - - - - -
자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버들1길 130 영업권 - - - - - - - -
자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버들1길 130 개발비 - - - - - - - -
자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버들1길 130 기타 - - - - - - - -
소계 40,556 14,524 - - - -10,712 44,368


라. 진행중인 투자
- 해당사항 없음

마. 향후 투자 계획
- 투자금액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투자액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제품판매 실적 (별도기준)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단위:천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제21기반기 제20기 제19기 제18기
지주회사 지분법이익 지분법이익 수 출 - - -  -
내 수 - - - 14,287,667
합 계 - - - 14,287,667
배당금 배당금수익 수 출
- -  -
내 수 1,100,991 4,028,015 4,028,015  -
합 계 1,100,991 4,028,015 4,028,015 -
상품 상품 수 출 - -  -  -
내 수 - 18,359 11,049 5,427
합 계 - 18,359 11,049 5,427
제품 제품 수 출 - -  -  -
내 수 - 73,393 64,998 6,165
합 계 - 73,393 64,998 6,165
용역 용역 서비스 외 수 출 - -  -  -
내 수 3,326,495 7,026,111 7,546,386 9,559,287
합 계 3,326,495 7,026,111 7,546,386 9,559,287
중단영업 용역서비스외 수 출 -      
내 수 - -440,751 -373,568 0
합 계 - -440,751 -373,568 0
합 계 수 출 - -  -  - 
내 수 4,427,486 10,705,127 11,276,881 23,858,546
합 계 4,427,486 10,705,127 11,276,881 23,858,546

주) 당사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제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회사의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않았습니다.

주) 2022년 5월 28일에 당사는 반려동물의 바이오 및 문화를 결합한 사업 및 시설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해당 사업부문의 중단영업손익이 반영되었습니다.

나. 수주상황 (별도기준)
- 해당사항 없음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참고사항


가.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지난 2009년 11월 18일 당사 사업부문이 더존비즈온으로 분할합병됨에 따라, 주요사업이었던 ERP사업(ERP 및 ERP확장 솔루션 개발 및 컨설팅), 전자금융사업(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U-billing서비스, 금융ERP ASP), IFRS사업(IFRS 솔루션 개발 및 구축)은 더존비즈온에서 영위하게 되었으며, 당사는 분할존속하는 투자부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투자부문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더존ICT그룹 계열사의 최대주주로서 자회사 지배 내지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영관리업무
가. 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 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가)~(라)에 부수하는 업무

②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가, 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③ 정보시스템 구축자문(컨설팅),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 등의 사업


(2) 조직도


이미지: 더존홀딩스 조직도

더존홀딩스 조직도



(3)외부자금조달 요약표

(2023년  06월 30일 현재)
[국내조달]   (단위 : 천원)
조 달 원 천 기초잔액 신규조달 상환등감소 기말잔액 비고
은           행 10,000,000 - - 10,000,000 -
보  험  회  사 - - - - -
종합금융회사 - - - - -
여신전문금융회사 - - - - -
상호저축은행 - - - - -
기타금융기관 - - - - -
금융기관 합계 10,000,000 - - 10,000,000 -
회사채 (공모)  -  -  -  - -
회사채 (사모)  -  -  -  - -
유 상 증 자 (공모)  -  -  -  - -
유 상 증 자 (사모)  -  -  -  - -
자산유동화 (공모)  -  -  -  - -
자산유동화 (사모)  -  -  -  - -
기           타  -  -  -  - -
자본시장 합계 - - - - -
주주ㆍ임원ㆍ계열회사차입금 - - - - -
기           타  -  -  -  - -
총           계 10,000,000 - - 10,000,000 -


[해외조달]    
- 해당사항 없음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2023년 06월 30일 현재)                                                                       (단위:원)

과            목 제21(당) 반기말 제20(전)기말
자            산

유동자산 150,436,390,312 152,700,857,477
비유동자산 743,178,021,569 736,159,545,865
자  산  총  계 893,614,411,881 888,860,403,342
부            채

유동부채 166,760,302,845 149,043,290,985
비유동부채 259,678,582,487 258,357,220,423
부  채  총  계 426,438,885,332 407,400,511,408
자            본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 147,296,370,518 150,963,055,634
비지배지분 319,879,156,031 330,496,836,300
자  본  총  계 467,175,526,549 481,459,891,934
부 채 및 자 본 총 계 893,614,411,881 888,860,403,342
영업수익 166,354,290,519 150,802,724,131
영업이익(영업손실) 32,054,551,547 29,070,942,345
계속영업당기순이익(계속사업손실) 17,546,065,232 19,665,541,795
중단영업당기순이익(손실) - (3,360,802,221)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17,546,065,232 16,304,739,574
계속영업 기본주당순이익 513,534 558,856
중단영업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285,061)

주) 당사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제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회사의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

구분 종속기업명 지분율(주1) 결산월 주요 사업 소재지 지배관계 근거
당반기말 전기말
지배기업 직접
보유 종속기업
(주)더존비즈온 32.5% 31.8% 12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 대한민국 실질지배력
(주)더존넥스트 70.4% 70.4% 12월 IT하드웨어 제조 대한민국 의결권 과반수 보유
북경득진망디지털기술유한공사 100.0% 100.0% 12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 중국 의결권 과반수 보유
(주)더존비즈온의 종속기업(주2) (주)키컴 71.7% 71.7% 12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
대한민국 실질지배력
(주)더존이엔에이치 94.2% 94.2% 12월 교육서비스 대한민국 실질지배력
Duzone enh in Philippines (주3) 94.2% 94.2% 12월 교육서비스 필리핀 실질지배력
(주)더존비앤에프 64.5% 64.5% 12월 정보서비스 대한민국 실질지배력
(주)더존테크핀 (주4) 100.0% 100.0% 12월 매출채권 중계 대한민국 실질지배력

(주1) 자기주식을 제외한 실질 지분율입니다.
(주2) (주)더존비즈온 종속기업 지분율은 (주)더존비즈온의 실질지분율입니다.
(주3) (주)더존이엔에이치의 종속기업입니다.
(주4) 전기 중 합작투자계약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다. 요약재무정보(별도)

(2023년 06월 30일 현재)                                                                 (단위:원)

과            목 제21(당) 반기말 제20(전)기말
자            산

유동자산 5,115,591,532 6,418,954,337
비유동자산 167,616,846,990 167,613,671,347
자  산  총  계 172,732,438,522 174,032,625,684
부            채

유동부채 10,839,697,583 11,304,219,489
비유동부채 2,072,294,119 2,034,377,862
부  채  총  계 12,911,991,702 13,338,597,351
자본금 573,850,000 573,850,000
자본잉여금 98,846,053,120 98,846,053,120
기타자본 (3,780,202,862) (17,640,930)
이익잉여금 64,180,746,562 61,291,766,143
자 본 총 계 159,820,446,820 160,694,028,33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72,732,438,522 174,032,625,684
매출액(영업수익) 4,427,485,735 7,438,079,550
영업이익 3,009,339,889 5,840,195,527
계속영업당기순이익 2,888,980,419 15,655,439,060
당기순이익 2,888,980,419 12,020,201,700
계속영업

보통주 기본주당순이익 253,242 1,327,857
보통주 희석주당순이익 253,242 1,327,857
중단영업 

보통주 기본주당순손실 - (308,332)
보통주 희석주당순손실 - (308,332)

주)당사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제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기간의 재무정보만 기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자산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요 약 반 기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21(당)기 반기말   2023년 06월 30일 현재
제20(전)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21(당) 반기말 제20(전)기말
자            산


유동자산
150,436,390,312 152,700,857,477
  현금및현금성자산 34,37,39 71,098,876,501 60,669,434,801
  기타유동금융자산 4,6,33,37,39 17,554,522,182 35,571,804,44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33,37,39 42,144,198,899 40,798,559,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유동) 8,37,35,39 2,627,676,849 -
  재고자산 7 1,891,143,482 2,072,518,501
  당기법인세자산
986,797 1,873,929,884
  기타유동자산 14,15 15,118,985,602 11,714,610,848
비유동자산
743,178,021,569 736,159,545,865
  기타비유동금융자산 4,6,33,37,39 5,758,139,213 6,829,382,32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8,35,37,39 28,379,511,814 22,308,769,343
  관계기업투자 9 717,002,390 739,228,921
  유형자산 10,35 363,512,369,880 369,492,051,951
  투자부동산 11,35 217,570,127,641 216,099,354,904
  사용권자산 12 6,982,840,732 3,894,933,629
  무형자산 13 105,356,978,800 104,704,223,131
  기타비유동자산 14,15 3,347,088,000 -
  순확정급여자산 20 6,078,614,916 5,860,909,967
  이연법인세자산 31 5,475,348,183 6,230,691,691
자  산  총  계
893,614,411,881 888,860,403,342
부            채
   
유동부채
166,760,302,845 149,043,290,98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6,33,37,39 21,826,461,279 28,130,113,766
  단기차입금 17,33,35,37,39 28,000,000,000 28,000,000,000
  리스부채 12,37,39 3,056,012,204 2,146,126,210
  기타유동금융부채 18,37,39 2,964,931,392 2,265,187,341
  기타유동부채 15,19 105,348,144,896 87,735,280,651
  당기법인세부채 31 5,564,753,074 766,583,017
비유동부채
259,678,582,487 258,357,220,423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16,37,39 576,414,081 576,414,081
  장기차입금 17,35,37,39 250,000,000,000 250,000,000,000
  리스부채 12,37 4,123,852,955 1,606,463,311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8,35,37,39 3,283,644,422 4,485,219,200
  순확정급여부채 20 217,313,298 -
  이연법인세부채 31 1,477,357,731 1,689,123,831
부  채  총  계
426,438,885,332 407,400,511,408
자            본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
147,296,370,518 150,963,055,634
  자본금 21 573,850,000 573,850,000
  자본잉여금 22 67,446,346,721 73,222,577,062
  기타자본 23 (3,780,202,862) (17,640,93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4 200,739,421 186,888,896
  이익잉여금 25 82,855,637,238 76,997,380,606
비지배지분
319,879,156,031 330,496,836,300
자  본  총  계
467,175,526,549 481,459,891,934
부 채 및 자 본 총 계
893,614,411,881 888,860,403,342



요 약 반 기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21(당)기 반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제20(전)기 반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21(당)기 반기 제20(전)기 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계속영업




  영업수익 26,33,40 84,956,031,453 166,354,290,519 74,816,043,067 150,802,724,131
  영업비용 27,28,33,38,40 67,819,775,331 134,299,738,972 61,530,100,026 121,731,781,786
  영업이익
17,136,256,122 32,054,551,547 13,285,943,041 29,070,942,345
     기타수익 29 233,655,389 522,522,633 229,010,410 478,433,036
     기타비용 29 1,918,514,850 2,397,814,253 901,862,585 1,289,457,107
     금융수익 30,38 496,674,448 940,863,259 702,056,205 1,286,739,172
     금융원가 30,38 3,690,174,455 7,473,096,714 2,364,953,800 4,805,465,93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257,896,654 23,647,026,472 10,950,193,271 24,741,191,515
     법인세비용 31 3,023,925,859 6,100,961,240 2,019,360,026 5,075,649,720
  계속영업당기순이익
9,233,970,795 17,546,065,232 8,930,833,245 19,665,541,795
중단영업 43



  중단영업당기순이익(손실)
- - (841,006,654) (3,360,802,221)
반기순이익
9,233,970,795 17,546,065,232 8,089,826,591 16,304,739,574
기타포괄손익
(100,768,703) 26,512,864 40,990,541 97,033,26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100,768,703) 26,512,864 40,990,541 97,033,265
     해외사업환산손익
(100,768,703) 26,512,864 40,990,541 97,033,265
총포괄이익
9,133,202,092 17,572,578,096 8,130,817,132 16,401,772,839
반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2,869,239,474 5,858,256,632 2,057,121,054 3,227,975,287
     계속영업당기순이익
2,869,239,474
5,858,256,632 2,898,127,708 6,588,777,508
     중단영업당기순이익(손실)
- - (841,006,654) (3,360,802,221)
  비지배지분
6,364,731,321 11,687,808,600 6,032,705,537 13,076,764,287
     계속영업당기순이익
6,364,731,321 11,687,808,600 6,032,705,537 13,076,764,287
     중단영업당기순이익
- - - -
총포괄이익의 귀속
9,133,202,092 17,572,578,096 8,130,817,132 16,401,772,839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2,772,673,564 5,872,107,157 2,095,513,181 3,321,828,407
  비지배지분
6,360,528,528 11,700,470,939 6,035,303,951 13,079,944,432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순이익(손실) 32 252,618 513,534 175,538 273,795
  기본주당순이익




     계속영업 기본 및 희석 주당순이익
252,618 513,534 247,302 558,856
     중단영업 기본 및 희석 주당순이익(손실)
 - - (71,764) (285,061)



요 약 반 기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21(당)기 반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제20(전)기 반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 비지배
지분
자본
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소계
2022.01.01(전반기초)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594,050,000 94,476,259,763 (17,640,930) 247,772,945 66,854,714,194 162,155,155,972 384,623,989,685 546,779,145,657
총포괄이익 :







 반기순이익 - - - - 3,227,975,287 3,227,975,287 13,076,764,287 16,304,739,574
 해외사업환산손익 - - - 93,853,120 - 93,853,120 3,180,145 97,033,265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인적분할 (20,200,000) (6,579,902,578) - - - (6,600,102,578) - (6,600,102,578)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주지분의 변동
- (1,443,399,319) - - - (1,443,399,319) (5,410,148,313) (6,853,547,632)
 종속기업의 현금배당 - - - - - - (12,465,231,989) (12,465,231,989)
2022.06.30(전반기말)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573,850,000 86,452,957,866 (17,640,930) 341,626,065 70,082,689,481 157,433,482,482 379,828,553,815 537,262,036,297
2023.01.01(당반기초) 573,850,000 73,222,577,062 (17,640,930) 186,888,896 76,997,380,606 150,963,055,634 330,496,836,300 481,459,891,934
총포괄이익 :







 반기순이익 - - - - 5,858,256,632 5,858,256,632 11,687,808,600 17,546,065,232
 해외사업환산손익 - - - 13,850,525 - 13,850,525 12,662,339 26,512,864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자기주식 취득 - - (3,762,561,932) - - (3,762,561,932) - (3,762,561,932)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주지분의 변동 - (5,776,230,341) - - - (5,776,230,341) (16,220,613,903) (21,996,844,244)
 종속기업의 현금배당 - - - - - - (6,097,537,305) (6,097,537,305)
2023.06.30(당반기말) 573,850,000 67,446,346,721 (3,780,202,862) 200,739,421 82,855,637,238 147,296,370,518 319,879,156,031 467,175,526,549



요 약 반 기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21(당)기 반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제20(전)기 반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21(당)기 반기 제20(전)기 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34 45,738,964,797 39,539,339,154
 1. 연결반기순이익
17,546,065,232 16,304,739,574
 2. 비현금항목의 조정
36,181,427,933 32,544,553,169
   재고자산평가손실
260,000,000 -
   감가상각비
12,344,348,008 14,067,814,061
   무형자산상각비
5,282,762,052 3,463,939,803
   퇴직급여
4,501,471,959 5,994,770,118
   대손상각비(환입)
(130,016,593) 40,763,188
   외화환산손실
682,478 992,272
   외화환산이익
(44,833,926) (167,831,164)
   기타의대손상각비
9,638 -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 (3,898,708)
   유형자산손상차손
865,536,000 -
   무형자산손상차손
459,550,000 96,015,730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100,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257,624,407)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3,288,526 9,732,531
   장기금융상품평가이익
- (12,265,502)
   장기금융상품처분이익
- (1,223,212)
   유형자산처분손실
4,838,952 4,306,587
   유형자산처분이익
(13,504,330) (50,421,424)
   리스해지손실
445,446 30,335
   리스해지이익
- (6,100,395)
   지분법손실
22,226,531 203,027,644
   배당금수익
(106,230,421) (7,367,400)
   이자수익
(477,561,232) (1,126,000,262)
   이자비용
7,465,078,012 4,794,046,735
   법인세비용
6,100,961,240 5,244,222,232
 3. 운전자본 조정
(2,429,925,145) 11,903,962,696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2,254,874,084) 8,466,762,204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558,972,128) (1,279,961,787)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6,735,383,926) 2,678,288,778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78,095,876) (1,353,619,862)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108,170,030) (2,193,234,580)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5,779,442,250) 1,812,371,741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16,863,390,071 10,255,263,164
   기타금융부채의 증가(감소)
309,867,844 36,232,761
   정부보조금 수령
413,618,844 593,245,144
   사외적립자산 불입액
(4,500,000,000) (6,700,000,000)
   퇴직금 순지급액
(1,863,610) (411,384,867)
 4. 법인세 납부액
1,364,855,451 (17,849,612,744)
 5. 이자의 수취
464,011,961 1,423,702,369
 6. 이자의 지급
(7,493,701,056) (4,795,373,310)
 7. 배당금 수취
106,230,421 7,367,400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1,949,291,297) 42,956,819,903
   단기금융자산의 감소
- 30,000,000
   단기금융자산의 증가
- (100,000,000)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22,058,325,724 73,784,151,498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4,746,879,674) 4,212,828,27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26,099,95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6,713,815,680) (3,021,922,276)
   유형자산의 처분
13,507,274 137,603,333
   유형자산의 취득
(6,265,363,638) (20,054,765,314)
   무형자산의 취득
(6,295,065,303) (12,546,398,036)
   임차보증금의 증가
- (708,547)
   정부보조금 수령
- 529,655,471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현금 유입(유출)액
- (39,724,453)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33,369,484,320) (11,411,698,024)
   단기차입금 차입 34 - 12,304,237,157
   단기차입금 상환 34 - (2,986,797,157)
   유동성장기부채 상환 34 - (1,000,000,000)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1,221,650,723
   종속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22,248,823,400) (8,141,630,960)
   지배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3,762,561,932) -
   종속기업의 배당금 지급
(6,091,700,017) (12,423,300,277)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
251,225,000 1,302,075,000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감소
(10,000,000) (133,106,000)
   리스부채의 감소 34 (1,507,623,971) (1,554,826,51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9,252,520 205,235,635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10,429,441,700 71,289,696,668
Ⅵ.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60,669,434,801 48,308,554,961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71,098,876,501 119,598,251,629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21(당)기 반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제20(전)기 반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이하 '지배기업')는 ERP 개발 및 판매, 시스템통합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3년 6월 18일에 주식회사 더존디지털웨어의 ERP 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지배기업은 2009년 11월 17일자로 인적분할 방식에 의해 투자사업부문은 계속 영위하고, ERP 개발 및 판매, 시스템통합사업 등 주요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주)더존비즈온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2015년 8월 4일을 합병기일로 뉴소프트기술(주)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16년 11월 29일을 합병기일로 (주)동물과사람을 흡수합병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26일을 합병기일로 (주)미건을 흡수합병하였으며, 2022년 5월  28일을 분할기일로 인적분할을 하여 반려동물의 바이오 및 문화를 결합한 사업 및 시설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주)더존비앤씨티로 이전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의 목적사업은 더존IT그룹 계열사의 최대주주로서 종속기업 지배 내지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이며, 정보시스템 구축자문(컨설팅),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 등의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반지주회사로 등록하였으며, 강원도 춘천시남산면 버들1길 130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의 설립시 납입자본금은 100,000천원이었으나 수차례의 증자 및 인적분할을 거쳐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본금은 573,850천원이며 지배기업의 보통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주식수(주) 지분율(%) 비      고
김용우 7,459 64.99 대표이사
BCC PROMETHEUS INVESTMENTS, L.P. 1,931 16.82
자기주식 159 1.39
기타 소액주주 1,928 16.80
합      계 11,477 100.00


(2) 종속기업의 현황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종속기업명 지분율(주1) 결산월 주요 사업 소재지 지배관계 근거
당반기말 전기말
지배기업 직접
보유 종속기업
(주)더존비즈온 32.5% 31.8% 12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 대한민국 실질지배력
(주)더존넥스트 70.4% 70.4% 12월 IT하드웨어 제조 대한민국 의결권 과반수 보유
북경득진망디지털기술유한공사 100.0% 100.0% 12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 중국 의결권 과반수 보유
(주)더존비즈온의 종속기업(주2) (주)키컴 71.7% 71.7% 12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
대한민국 실질지배력
(주)더존이엔에이치 94.2% 94.2% 12월 교육서비스 대한민국 실질지배력
Duzone enh in Philippines (주3) 94.2% 94.2% 12월 교육서비스 필리핀 실질지배력
(주)더존비앤에프 64.5% 64.5% 12월 정보서비스 대한민국 실질지배력
(주)더존테크핀 (주4) 100.0% 100.0% 12월 매출채권 중계 대한민국 실질지배력

(주1) 자기주식을 제외한 실질 지분율입니다.
(주2) (주)더존비즈온 종속기업 지분율은 (주)더존비즈온의 실질지분율입니다.
(주3) (주)더존이엔에이치의 종속기업입니다.
(주4) 전기 중 합작투자계약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3)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내부거래 제거전)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속기업명 당반기말 전기말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주)더존비즈온 829,771,853 415,728,326 414,043,527 823,153,448 397,729,314 425,424,134
(주)더존넥스트 355,828 237,263 118,565 243,664 163,981 79,683
북경득진망디지털기술유한공사 2,832,120 839,259 1,992,861 3,151,068 717,351 2,433,717
(주)키컴 18,597,268 1,754,279 16,842,989 17,449,313 1,330,943 16,118,370
(주)더존이엔에이치 3,072 239 2,833 7,787 3,096 4,691
Duzone enh in Philippines 463,653 6,201,239 (5,737,586) 431,403 6,201,186 (5,769,783)
(주)더존비앤에프 5,579,805 358,797 5,221,008 7,836,709 386,758 7,449,951
(주)더존테크핀 5,215,336 2,737,182 2,478,154 4,372,669 1,589,120 2,783,549



(단위: 천원)
종속기업명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매출액 반기손익 총포괄손익 매출액 반기손익 총포괄손익
(주)더존비즈온 162,502,853 18,066,063 18,066,063 147,213,924 17,331,012 17,331,012
(주)더존넥스트 565,784 38,883 38,883 148,105 (15,461) (15,461)
(주)미건(주1) - - - 1,023,675 238,218 238,218
(주)더존에듀캠(주2) - - - 2,913,234 718,309 718,309
(주)비즈니스워치(주2) - - - 3,239,002 615,694 615,694
북경득진망디지털기술유한공사 542,120 (449,365) (440,857) 614,842 (194,714) (102,028)
(주)키컴 2,961,084 724,620 724,620 3,014,732 257,493 257,493
(주)더존이엔에이치 - (1,858) (1,858) - (3,245) (3,245)
Duzone enh in Philippines 573,703 13,958 32,196 668,878 7,336 11,737
(주)더존비앤에프 977,493 (2,228,943) (2,228,943) 961,276 82,535 82,535
(주)더존테크핀 - (305,395) (305,395) - - -


(주1) (주)미건은 전기 중 지배기업과 합병함에 따라 전기말 현재 연결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2) (주)더존에듀캠과 (주)비즈니스워치는 전기 중 처분됨에 따라 전기말 현재 연결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 연결기업에 중요한 비지배지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에 중요한 비지배지분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요한 종속기업과 그 비지배지분의 소유지분율

회사명 비지배 지분율
당반기말 전기말
(주)더존비즈온 67.5% 68.2%


2) 요약 재무정보(내부거래 제거전)

< 요약 재무상태표 >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자산총계 829,771,853 823,153,448
 유동자산 123,549,652 122,289,804
 비유동자산 706,222,201 700,863,644
부채총계 415,728,326 397,729,314
 유동부채 157,274,086 140,901,144
 비유동부채 258,454,240 256,828,170
자본총계 414,043,527 425,424,134
누적 비지배주주 지분 310,008,234 319,081,212


<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영업수익 162,502,853 147,213,924
반기순이익 18,066,063 17,331,012
기타포괄이익 - -
총포괄이익 18,066,063 17,331,012
비지배지분순이익 13,063,931 12,640,867
비지배지분총포괄이익 13,063,931 12,640,867

< 요약현금흐름표 >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영업활동 현금흐름 45,482,069 34,351,322
투자활동 현금흐름 1,225,955 56,905,154
재무활동현금흐름 (30,621,773) (24,787,282)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 변동 효과 1,359 165,777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16,087,610 66,634,971
비지배지분에 귀속된 배당금 6,091,700 12,423,300


(5) 연결범위 변동 내역

전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범위에 포함되거나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 >

구분 종속기업명 변동 사유
추가 (주)더존테크핀 신규 설립
제외 (주)미건 지배기업과 합병에 따른 소멸
(주)더존에듀캠, (주)비즈니스워치 종속기업 처분


(6)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율 변동

당반기 및 전기 중 지배력의 상실없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반기 >

구분 종속기업명
(주)더존비즈온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실질 지분율 증가


< 전기 >

구분 종속기업명
(주)더존비즈온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실질 지분율 증가
(주)더존비앤에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지분율 감소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연결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변동을 이해하는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요약연결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2-1. 연결기업이 채택한 제ㆍ개정된 기준서 및 해석서

요약연결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23년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를 제외하고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가. 연결기업이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으나, 기준서에 다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음
-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을 인식합니다.

- 다음과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
ㆍ 사용권자산 그리고 리스부채
ㆍ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나. 연결기업이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상기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요약연결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수 있습니다.

요약연결중간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회사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4.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계정과목 거래처 당반기말 전기말 사용제한사유
기타유동금융자산 (주)신한은행 1,000,000 - DX솔루션자금대출서비스
관련 질권설정
기타비유동금융자산 (주)농협은행 30,000 30,000 PG서비스 예금질권 설정
1,030,000 30,000



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44,059,495 43,355,363
 대손충당금 (4,735,953) (4,902,211)
미수금 2,637,139 2,075,273
 대손충당금 (10,755) (10,746)
미수수익 194,273 280,880
합  계 42,144,199 40,798,559


매출채권과 미수금은 이자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통상적인 회수기간은 30~ 90일입니다.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총장부금액의 연령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만기미도래 금액 33,019,835 33,353,761
만기경과 30일 미만 4,171,858 2,684,003
30~60일 1,041,552 781,216
60~90일 633,526 743,682
90~120일 943,300 986,514
120일 초과 7,080,837 7,162,340
합    계 46,890,908 45,711,516


(3) 연결기업은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하여 기대손실모형에 따라 개별적 손상평가와 집합적 손상평가를 동시에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4) 당반기와 전기 중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개별적손상 집합적손상 합   계
전기초 2,709,305 4,462,698 7,172,003
설  정 318,845 3,787 322,632
제  각 (889,179) - (889,179)
환  입 - (1,454,737) (1,454,737)
대체 등 (237,762) - (237,762)
전기말 1,901,209 3,011,748 4,912,957
설  정 569,445 3,912 573,357
제  각 (36,241) - (36,241)
환  입 (132,915) (570,449) (703,364)
대체 등 - - -
당반기말 2,301,498 2,445,211 4,746,709



6. 기타금융자산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금융기관예치금 17,448,400 30,000 35,451,520 1,714,179
대여금 14,972 252,500 25,777 255,500
임차보증금 91,150 2,892,719 94,507 2,276,964
기타보증금 - 2,582,921 - 2,582,739
합 계 17,554,522 5,758,140 35,571,804 6,829,382



(2) 연결기업은 상기 금융자산 중 대여금에 대하여 기대손실모형에 따라 개별적 손상평가와 집합적 손상평가를 동시에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7.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상   품 1,708,065 (260,000) 1,448,065 1,868,166 - 1,868,166
제   품 129,525 (25,380) 104,145 93,952 (25,380) 68,572
재공품 38,102 - 38,102 - - -
저장품 134,200 - 134,200 135,780 - 135,780
원재료 166,632 - 166,632 - - -
합   계 2,176,524 (285,380) 1,891,144 2,097,898 (25,380) 2,072,518



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회사명 당반기말
지분율
당반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장부금액 취득원가 장부금액
파생상품 하나증권 DLB - 2,582,800 2,627,676 - -
저축성보험 장기저축성보험 - 1,593,954 1,815,224

상장주식 (주)DB 0.7% 3,081,558 3,268,662 - -
비상장주식 (주)예스나우 (주1) 1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주)엠아이제이 (주1) 1.3% 99,997 99,997 99,997 99,997
(주)지오비전 (주1) 10.1%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주)휴램프로 (주1) 3.9% 100,028 100,028 100,028 100,028
(주)리틀캣 (주1) 3.3% 100,001 100,001 100,001 100,001
(주)모빅랩 (주1) 2.5% 100,004 100,004 100,004 100,004
(주)네오에이블 (주1) 1.9%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주)비플러스랩 (주1) 0.8% 100,030 100,030 100,030 100,030
(주)티라움 (주1) 5.0% 100,007 100,007 100,007 100,007
(주)더픽트 (주1) 3.7% 199,921 199,921 199,921 199,921
(주)참약사 (주1) 0.9% 100,002 100,002 100,002 100,002
이든티앤에스(보통주) (주1) 15.6% 366,644 366,644 366,644 366,644
로지스팟(주) 0.0% 4,999,867 6,887,265 4,999,867 6,887,265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주2) 0.0% 1,220,338 1,358,050 1,220,338 1,324,343
춘천 중소기업 성장지원 투자조합 10.0% 2,000,000 2,169,206 1,500,000 1,669,206
케이디비씨에이비즈엠엔에이
사모투자 합자회사
10.0% 4,193,638 4,012,124 4,066,695 3,911,040
럭스피엠 (주1) 2.0% 100,001 100,001 100,001 100,001
주식회사 택스워치 (주1) 20.0% 350,003 350,003 200,000 200,000
신한이지손해보험(주) (주1) 0.0% 6,250,276 6,250,276 6,250,276 6,250,276
우당네트웩(주) (주1) 4.0% 100,001 100,001 100,001 100,001
(주)미라클헬스케어 (주1) 2.0% 100,001 100,001 100,001 100,001
디뉴로(주) (주1) 1.0% 100,002 100,002 100,002 100,002
(주)호성산업 외 (주3) - 171,828 - 168,539 -
(주)제이티비씨 외 - 6,380,000 - 6,380,000 -
제3의청춘(주) (주1) - 100,064 100,064 - -
바이오북(주) (주1) - 102,000 102,000 - -
합 계   35,092,965 31,007,189 26,852,354 22,308,769

(주1) 상기 시장성없는 지분증권의 경우 공정가액 산정을 위한 정보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고 기타의 적절한 방법으로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재무상태표가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2)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출자지분 150,000천원은 계약이행 보증 등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주3) 보고기간말 이전 (주)호성산업 외 66개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 되었으며, 해당 주식에 대해서는 전액 평가 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9. 관계기업투자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회사명 당반기말 전기말
지분율 취득원가 지분율 취득원가
부산벤처스(주) 30.96% 2,000,000 30.96% 2,000,000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관계기업투자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반기 > (단위:천원)
회사명 기초 취득/처분 지분법손익 반기말
부산벤처스(주) 739,229 - (22,227) 717,002


< 전반기 > (단위:천원)
회사명 기초 취득/처분 지분법손익 전반기말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부산벤처스(주) 1,874,874 - (203,028) 1,671,846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의 순자산에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반기 > (단위:천원)
회사명 지분율 관계기업 순자산 순자산 X 지분율 기말
부산벤처스(주) 30.96% 2,315,899 717,002 717,002


< 전기 > (단위:천원)
회사명 지분율 관계기업 순자산 순자산 X 지분율 기말
부산벤처스(주) 30.96% 2,387,690 739,229 739,229

(4)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반기말 > (단위:천원)
회사명 자  산 부  채 자  본 매출액 반기순손익 총포괄손익
부산벤처스(주) 2,762,210 446,311 2,315,899 35,455 (51,412) (51,412)


< 전기> (단위:천원)
회사명 자  산 부  채 자  본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부산벤처스(주) 7,530,994 5,143,304 2,387,690 130,429 (2,978,151) (2,978,151)



10. 유형자산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반기 > (단위: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및폐기 대체 감가상각비 기타(주1) 당반기말
토지 240,721,375 - - (1,920,615) - - 238,800,760
건물 82,704,943 - - (340,442) (1,849,229) - 80,515,272
구축물 2,856,598 - - - (81,724) - 2,774,874
기계장치 23 - - - - - 23
차량운반구 531,454 29,781 (4,841) - (111,306) 262 445,350
공기구 비품 24,039,815 4,515,713 (1) - (5,658,756) 3,702 22,900,473
시설장치 12,957,014 1,829,000 - 1,217,367 (1,859,770) 314 14,143,925
건설중인자산 5,680,830 333,767 (865,536) (1,217,367) - - 3,931,694
합 계 369,492,052 6,708,261 (870,378) (2,261,057) (9,560,785) 4,278 363,512,371

(주1) 환율 변동 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반기 > (단위: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및폐기 대체 감가상각비 기타(주1) 전반기말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토지 232,554,211 - (14,069,049) 22,237,053 - - 240,722,215
건물 123,126,826 - (40,973,513) 5,508,180 (2,942,825) - 84,718,668
구축물 4,576,509 - (1,476,506) - (161,682) - 2,938,321
기계장치 23 - - - - - 23
차량운반구 640,869 144,013 (206,340) - (118,421) 2,200 462,321
공기구 비품 25,641,608 6,564,898 (2,368,064) 130,000 (6,126,663) 2,419 23,844,198
시설장치 16,893,610 55,090 (2,053,020) 1,939,920 (2,374,197) 3,378 14,464,781
동물 3,795 - (1,771) - (2,025) - (1)
수목 2,438,192 21,825 (2,460,017) - - - -
건설중인자산 21,876,331 15,082,486 (29,352,251) (2,069,920) - - 5,536,646
합 계 427,751,974 21,868,312 (92,960,531) 27,745,233 (11,725,813) 7,997 372,687,172

(주1) 환율 변동 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연결기업의 유형자산은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35 참조).


11. 투자부동산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반기 > (단위:천원)
구분 기초 대체 감가상각비 당반기말
토지 181,167,760 1,920,615 - 183,088,375
건물 34,931,595 340,442 (790,285) 34,481,752
합 계 216,099,355 2,261,057 (790,285) 217,570,127


< 전반기 > (단위:천원)
구분 기초 대체 감가상각비 전반기말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토지 203,418,487 (22,251,566) - 181,166,921
건물 41,943,697 (5,493,667) (772,569) 35,677,461
합 계 245,362,184 (27,745,233) (772,569) 216,844,382


(3) 연결기업의 투자부동산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석 35 참조).


12. 리스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리스이용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사용권자산

  부동산 5,914,363 2,942,092
  차량운반구 622,250 138,959
  비품 446,227 813,882
합계 6,982,840 3,894,933
리스부채  
  유동 3,056,012 2,146,126
  비유동 4,123,853 1,606,463
합계 7,179,865 3,752,589


(2) 당반기와 전기 중 증가한 사용권자산은 5,086,122천원과 1,623,373천원입니다.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리스와 관련해서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1,011,668 1,993,279 793,455 1,569,434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익 35,298 99,994 15,706 29,562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100,821 180,583 44,674 80,279
리스해지손실 445 445 - 30
단기리스료 32,131 136,230 106,638 198,911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 131,704 257,650 151,520 279,377


당반기 중 리스와 관련된 총현금유출액은 2,082,087천원(전반기: 2,113,394천원)입니다.

13. 무형자산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반기 > (단위:천원)
구분 기초 취득 손상차손
/환입
상각비 기타(주) 당반기말
영업권 54,981,429 - - - - 54,981,429
산업재산권 111,878 16,333 - (18,150) - 110,061
개발비 38,644,139 5,828,238 - (4,863,838) - 39,608,539
소프트웨어 1,942,742 450,494 (459,550) (400,774) 2 1,532,914
회원권 9,024,035 - 100,000 - - 9,124,035
기타의무형자산 - - - - - -
합 계 104,704,223 6,295,065 (359,550) (5,282,762) 2 105,356,978

(주) 환율에 따른 변동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반기 > (단위: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손상차손
/환입
상각비 기타(주) 전반기말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영업권 58,736,028 - (1) - - - 58,736,027
산업재산권 197,718 - (57,778) - (41,200) 25,228 123,968
개발비 32,553,447 10,440,005 (1) - (2,824,882) - 40,168,569
소프트웨어 1,724,709 1,186,704 (71) - (487,032) 460 2,424,770
회원권 8,699,424 911,606 - (96,016) - - 9,515,014
기타의무형자산 923,175 8,084 (820,431) - (110,827) - 1
합 계 102,834,501 12,546,399 (878,282) (96,016) (3,463,941) 25,688 110,968,349

(주) 환율에 따른 변동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 손상검사

(가) 회원권의 손상검사
연결기업은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인 회원권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과 손상징후가 발생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당반기 중 100,000천원의 손상차손환입, 전반기 중 96,016천원의 손상차손을 각각 인식하였습니다.

(나) 영업권의 손상검사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현금창출단위(ICT 종합 사업부, ERP사업부, 보안사업부, 그룹웨어사업부)에 배분되었습니다.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현금창출단위집단 당반기말 전기말
ICT종합 사업부문 47,345,986 47,345,986
보안사업부문 3,937,781 3,937,781
그룹웨어사업부문 3,697,662 3,697,662
합   계 54,981,429 54,981,429


연결기업은 영업권에 대하여 매년 1회 및 손상징후가 발생했을 때 손상검사를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기준일 현재 주가와 연결기업의 사용가치를 기초로 결정되었고, 사용가치는 자산의 계속적인 사용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결정하였습니다.


14. 기타자산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타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선급금 4,150,016 3,347,088 1,911,339 -
 대손충당금 (131,240) - (131,241) -
선급비용 5,770,181 - 3,850,503 -
부가세대급금 32,352 - 22,730 -
계약자산 5,297,677 - 6,061,279 -
 합계 15,118,986 3,347,088 11,714,610 -



15.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시스템매출 등 5,297,677 6,061,279
합    계 5,297,677 6,061,279
유동 5,297,677 6,061,279
비유동 - -
합    계 5,297,677 6,061,279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시스템매출 등 21,469,709 18,193,802
무상유지보수 4,751,251 3,899,066
합    계 26,220,960 22,092,868
유동 26,220,960 22,092,868
비유동 - -
합    계 26,220,960 22,092,868



16.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매입채무 2,618,892 - 2,769,793 -
미지급금 11,609,356 576,414 17,193,953 576,414
미지급비용 7,401,758 - 7,975,751 -
미지급배당금 196,455 - 190,617 -
합  계 21,826,461 576,414 28,130,114 576,414




17. 차입금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차입금종류 차입처 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시설자금 국민은행 5.08% 18,000,000 18,000,000
운전자금 국민은행 6.08% 10,000,000 10,000,000
합  계     28,000,000 28,000,000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차입금종류 차입처 이자율 상환방법 만기 당반기말 전기말
시설자금 ㈜신한은행 4.74% 2년거치, 만기일시상환 2024-08-23 125,000,000 125,000,000
에스타이거비즈온㈜ CD91 + 1.95% 2년거치, 만기일시상환 2024-08-23 125,000,000 125,000,000
장기차입금 합계 250,000,000 250,000,000


(3) 연결기업은 차입금과 관련하여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석 35 참조).


18. 기타금융부채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예수금 1,394,696 - 1,845,820 -
임대보증금 1,570,235 3,269,252 419,367 4,470,827
예수보증금 - 14,392 - 14,392
합    계 2,964,931 3,283,644 2,265,187 4,485,219



19. 기타유동부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선수금 4,221,007 4,519,832
선수수익 65,951,725 58,313,662
계약부채 26,220,960 22,092,868
공사손실충당부채 3,242,630 2,774,850
기타유동부채 5,711,823 34,069
합    계 105,348,145 87,735,281



20. 퇴직급여제도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확정급여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57,257,809 54,021,258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63,118,213) (59,881,270)
국민연금전환금 (898) (898)
합    계 (주) (5,861,302) (5,860,910)

(주) 반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는 217,313천원이며, 순확정급여자산(비유동자산)은 6,078,615천원 (전기말 5,860,910천원) 입니다.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손익으로 인식한 퇴직급여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당기근무원가 4,315,975 5,411,376
퇴직급여부채의 순이자 185,497 565,330
종업원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 4,501,472 5,976,706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기초금액 54,021,258 63,925,932
당기근무원가 4,315,975 5,411,376
이자원가 1,542,785 1,088,064
퇴직급여 지급액 (2,800,990) (4,255,890)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인구통계학적 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
 - 재무적 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
 - 경험적 조정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
관계사전출입 178,781 -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감 - (197,581)
인적분할로 인한 증감 - (1,014,908)
기말금액 57,257,809 64,956,993


(4) 당반기와 전반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기초금액 59,881,270 54,332,579
이자수익 1,357,288 522,735
기여금 납입액 4,500,000 7,066,147
퇴직급여 지급액 (2,799,126) (4,228,716)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 - -
관계사전출입 178,781 -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감 - -
인적분할로 인한 증감 - (764,156)
기말금액 63,118,213 56,928,589



21. 자본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보통주자본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수권주식수 40,000,000주 40,000,000주
주당금액 50,000원 50,000원
발행한주식수 11,477주 11,477주
자본금 573,850,000원 573,850,000원


(주) 지배기업은 적정 주식수의 유지를 통한 주주 관리비용 절감 및 경영의 효율성 증대를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2017년 12월 13일을 기준일로 하여 주식병합(100:1)하고,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된 단주를 모아 신주를 발행하여 이를 경매신청하고, 성주가 되지 않는 77주(액면가액 38,500원)는 감자하였습니다. 2018년 중 민사집행법 제210조에따라 춘천지방법원의 집행관이 K-OTC 거래소에서 매각하는 날의시장가격에 따라 단주를 모아 발행한 신주를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형식적 경매의 방법으로 단주 1주당 99,400원을 지급하고 감자차손 7,615,3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 당반기와 전기 중 자본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자본금 주식수 자본금 주식수
기  초 573,850 11,477주 594,050 11,881주
분  할 - - (20,200) (404)주
기  말 573,850 11,477주 573,850 11,477주



22. 자본잉여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본잉여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97,675,242 97,675,242
기타자본잉여금 (30,228,895) (24,452,665)
합    계 67,446,347 73,222,577



23. 기타자본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타자본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자기주식 3,772,588 10,026
감자차손 7,615 7,615
합   계 3,780,203 17,641


(2) 자기주식
보고기간말 현재 지배기업이 보유 중인 자기주식은 2009년 분할사업부문과 (주)더존비즈온의 분할합병시 지배기업 주주의 매수청구권행사 등으로 취득한 보통주와 2022년 인적분할시 발생한 단주를 「상법」 상의 단주처리 규정에 따라 지배기업이 2023년 4월에 취득한 보통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타포괄손익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해외사업환산손익 200,739 186,889



25. 이익잉여금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 82,855,637 76,997,381



26. 영업수익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영업수익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계속영업
 제품매출 36,279,827 71,180,370 32,919,811 67,584,512
 유지보수매출 19,821,830 40,108,617 19,469,707 38,624,979
 용역매출 22,817,172 44,186,431 17,683,885 35,171,290
 상품매출 2,968,766 4,763,343 1,608,623 3,561,426
 기타매출 3,068,435 6,115,529 3,134,017 5,860,518
계속영업 합계 84,956,030 166,354,290 74,816,043 150,802,725
중단영업 - - 3,551,396 6,217,873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지분법이익과 기타수익 및 금융수익을 제외한 연결기업의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반기 > (단위: 천원)
구분 제품매출 유지보수매출 상품매출 기타매출 합계
계속영업
(1) 지역에 따른 구분




  국내 71,180,370 39,686,265 4,752,611 50,002,190 165,621,436
  국외 - 422,352 10,732 299,770 732,854
합계 71,180,370 40,108,617 4,763,343 50,301,960 166,354,290
(2) 수익인식 시기에 따른 구분




  한 시점에 수익인식 24,214,247 - 4,763,343 49,591,660 78,569,250
  기간에 걸쳐 수익인식 46,966,123 40,108,617 - 710,300 87,785,040
합계 71,180,370 40,108,617 4,763,343 50,301,960 166,354,290


< 전반기 > (단위: 천원)
구분 제품매출 유지보수매출 상품매출 기타매출 합계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계속영업
(1) 지역에 따른 구분




  국내 67,438,032 38,163,175 3,554,868 40,568,135 149,724,210
  국외 146,480 461,804 6,558 463,673 1,078,515
합계 67,584,512 38,624,979 3,561,426 41,031,808 150,802,725
(2) 수익인식 시기에 따른 구분




  한 시점에 수익인식 27,719,046 - 3,561,426 40,794,635 72,075,107
  기간에 걸쳐 수익인식 39,865,466 38,624,979 - 237,173 78,727,618
합계 67,584,512 38,624,979 3,561,426 41,031,808 150,802,725
중단영업
중단영업 합계 76,768 - 65,733 6,075,372 6,217,873



27. 영업비용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영업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계속영업
 지분법손실 5,939 22,227 138,089 203,028
 제품매출원가 29,387,776 59,185,681 29,184,222 57,982,719
 유지보수매출원가 14,453,839 28,991,360 11,639,058 23,059,691
 용역매출원가 177,324 400,567 59,655 243,695
 상품매출원가 2,746,530 4,310,406 1,175,889 2,805,315
 기타매출원가 2,057,579 3,523,801 1,728,539 3,330,814
 판매비와관리비 18,990,788 37,865,698 17,604,648 34,106,520
계속영업 합계 67,819,775 134,299,740 61,530,100 121,731,782
중단영업  - - 4,360,638 9,450,364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계속영업
 급여 8,668,782 17,108,262 7,789,509 15,378,348
 퇴직급여 886,722 1,722,853 849,591 1,684,479
 복리후생비 1,715,218 3,351,477 1,431,716 2,671,074
 여비교통비 189,466 340,097 146,949 223,124
 접대비 527,899 1,029,260 420,870 706,354
 통신비 147,787 275,799 166,570 413,113
 수도광열비 108,353 267,922 96,764 221,982
 전력비 61 175 2,219 2,219
 세금과공과 207,123 300,749 289,662 450,994
 감가상각비 1,844,896 3,627,689 1,756,358 3,414,594
 무형자산상각비 60,655 121,490 82,880 165,459
 지급임차료 22,922 100,912 39,711 46,021
 수선비 2,030 85,498 95,818 103,000
 보험료 304,370 554,032 285,948 515,716
 차량유지비 283,989 572,129 346,677 599,509
 운반비 4,411 10,783 6,051 16,097
 교육훈련비 207,552 446,683 51,284 51,435
 도서인쇄비 73,335 210,031 47,425 152,683
 사무용품비 16,133 20,252 314 1,268
 소모품비 125,254 311,987 119,718 247,202
 지급수수료 1,832,668 4,012,351 1,858,853 3,214,179
 광고선전비 1,820,074 2,971,614 1,581,950 3,336,734
 판매촉진비 8,700 23,309 17,540 43,161
 대손상각비 (246,043) (10,726) (106,088) 40,763
 건물관리비 93,685 180,552 86,489 165,291
 판매수수료 53,330 145,294 103,600 103,600
 협회비 31,416 85,224 36,270 138,121
계속영업 합계 18,990,788 37,865,698 17,604,648 34,106,520
중단영업 - - 2,960,320 6,657,585



28.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와 전반기 중 비용의 성격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계속영업
 재고자산의 변동 88,657 241,654 (1,580,802) (3,565,348)
 재고자산의 매입 2,874,458 4,451,844 2,051,135 5,536,537
 종업원급여 31,907,112 62,881,022 26,273,325 52,656,470
 지급수수료 10,902,567 22,044,924 11,444,692 21,558,720
 유ㆍ무형자산 상각비(주) 8,821,852 17,627,110 7,787,826 15,467,290
 판매수수료 53,330 145,294 75,600 103,600
 외주용역비 4,700,166 11,058,750 7,727,139 15,673,921
 기타 8,471,633 15,849,142 7,751,185 14,300,592
계속영업 합계 67,819,775 134,299,740 61,530,100 121,731,782
중단영업 - - 4,360,638 9,450,364

(주) 유형자산, 사용권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에 대한 무형자산상각비입니다.

29.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계속영업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 - 3,899 3,899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35,000 100,000 - -
 유형자산처분이익 12,915 13,504 15,536 50,421
 리스해지이익 - - 6,100 6,100
 잡이익 185,740 409,018 203,475 418,013
계속영업 합계 233,655 522,522 229,010 478,433
중단영업 - - 6,955 27,112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계속영업
 기타의대손상각비 (2,853) 10 (38) -
 기부금 590,000 1,060,000 862,120 1,187,120
 유형자산처분손실 4,839 4,839 - 4,307
 유형자산손상차손 865,536 865,536 - -
 무형자산손상차손 459,550 459,550 38,000 96,016
 리스해지손실 445 445 - 30
 잡손실 998 7,434 1,781 1,984
계속영업 합계 1,918,515 2,397,814 901,863 1,289,457
중단영업 - - 5 3,348



30.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계속영업
 이자수익 209,387 477,561 565,946 1,103,685
 배당금수익 72,176 106,230 - -
 외환차익 54,124 54,613 1,085 1,734
 외화환산이익 (38,643) 44,834 129,125 167,83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199,630 257,624 - -
 장기금융상품평가이익 - - 5,900 12,266
 장기금융상품처분이익 - - - 1,223
계속영업 합계 496,674 940,862 702,056 1,286,739
중단영업 - - 6,737 22,315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원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계속영업
 이자비용 3,687,304 7,465,078 2,348,261 4,788,228
 외환차손 49 4,048 6,507 6,513
 외화환산손실 682 682 453 99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2,139 3,289 569 569
장기금융상품평가손실 - - 9,164 9,164
계속영업 합계 3,690,174 7,473,097 2,364,954 4,805,466
중단영업 - - 2,403 5,819



31. 법인세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계속영업    
  당기법인세부담액 5,637,402 5,553,654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액 (331,929) (975)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
  법인세 추납액 165 9,126
  기타 251,746 -
  이연법인세비용: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543,577 115,585
    분할에 따른 이연법인세 변동액 - (601,740)
반기순이익에 반영된 법인세비용 6,100,961 5,075,650
중단영업 - 168,573



32.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지배기업의 보통주당기순이익을 지배기업이 매입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를 제외한 당기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했습니다.

(1) 보통주당기순이익


(단위: 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지배주주 계속영업반기순이익 2,869,239,474 5,858,256,632 2,898,127,708 6,588,777,508
지배주주 중단영업손익 - - (841,006,654) (3,360,802,221)
합     계 2,869,239,474 5,858,256,632 2,057,121,054 3,227,975,287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주1,2) 11,358 11,408 11,719 11,790
지배주주 기본주당순이익 252,618 513,534 175,538 273,795
 계속영업 보통주 주당이익 252,618 513,534 247,302 558,856
 중단영업 보통주 주당손실 - - (71,764) (285,061)


(주1) < 당반기 >
구분 기간 유통주식수 가중치 적수
전기이월유통주식수 2023.04.01~2023.04.26 11,458 26 297,908
자기주식 취득 2023.04.27~2023.06.30 11,318 65 735,670
합  계 11,358 91 1,033,578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033,578 ÷ 91 = 11,358주

구분 기간 유통주식수 가중치 적수
전기이월유통주식수 2023.01.01~2023.04.26 11,458 116 1,329,128
자기주식 취득 2023.04.27~2023.06.30 11,318 65 735,670
합  계 11,408 181 2,064,798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2,064,798 ÷ 181 = 11,408주

(주2) (전반기)
구분 기간 유통주식수 가중치 적수
전기이월유통주식수 2022.04.01~2022.05.28 11,861 59 699,799
인적분할 2022.05.29~2022.06.30 11,458 32 366,656
합  계 11,719 91 1,066,455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066,455 ÷ 91 = 11,719주


구분 기간 유통주식수 가중치 적수
전기이월유통주식수 2022.01.01~2022.05.28 11,861 149 1,767,289
인적분할 2022.05.29~2022.06.30 11,458 32 366,656
합  계 11,790 181 2,133,945


(2) 희석주당순이익
지배기업은 잠재적보통주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은 동일합니다.

33. 특수관계자공시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와의 관계 회사명 지배기업
관계기업투자 부산벤처스(주) -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더존비앤시티(주1) -
(주)더존에듀캠(주2) (주)더존비앤시티
(주)비즈니스워치(주2) (주)더존비앤시티
(주)휴앤락그룹 -
(사)동물과사람 -

(주1) 전기 중 인적분할을 통하여 신설된 회사입니다.
(주2) 전기 중 분할신설된 (주)더존비앤시티로 처분됨에 따라 전기 중 종속기업에서 기타의 특수관계자로 변경되었습니다.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반기 > (단위: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회사명 수익거래 비용거래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더존비앤시티 24,731 1,518,545
(주)더존에듀캠 205,749 513,096
(주)비즈니스워치 12,180 50,200
(사)동물과사람 - 820,040
합  계 242,660 2,901,881


< 전반기 >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단위: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회사명 수익거래 비용거래
기타의
특수관계자
(사)동물과사람 20,315 600,000
(주)휴앤락그룹 1,000 -
(주)더존비앤씨티 3,751 229,673
(주)더존에듀캠 69,142 405,588
(주)비즈니스워치 11,868 50,200
대표이사 - 300,987
합  계 106,076 1,586,448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회사명 계정과목 당반기말 전기말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더존비앤씨티 채권 7,087 7,466
채무 12,698 13,365
(주)더존에듀캠 채권 149,540 10,604
채무 177,902 84,675
(주)비즈니스워치 채권 2,178 2,178
채무 9,136 9,130
대표이사 채무 2,803 5,312
합계 채권 158,805 20,248
채무 202,539 112,482


(4) 당반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반기 > (단위: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계정과목 기초 회수 기말
종업원 단기대여금 21,000 (15,000) 6,000
장기대여금 255,500 (3,000) 252,500


< 전기 > (단위: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계정과목 기초 차입/대여 상환/회수 기타(*) 기말
대표이사 단기차입금 20,900,000 1,000,000 (15,000,000) (6,900,000) -
종업원 단기대여금 24,200 - (3,200) - 21,000
장기대여금 41,500 220,000 (6,000) - 255,500

(*) 전기 중 설립된 (주)더존비앤시티로 차입금이 분할되었습니다.

(5) 당반기와 전반기 중 지배기업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단기급여 1,686,421 1,145,834
퇴직급여 98,941 138,848
합   계 1,785,362 1,284,682


34. 현금흐름표

(1)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동일합니다.

(2) 연결기업의 현금흐름표는 간접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당반기와 전반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유형자산 연불구입 442,897 2,343,202
투자부동산의 유형자산 대체 - 27,745,233
건설중인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1,217,367 2,069,920
선급금의 유형자산 대체 3,347,088 532,110
선급금의 무형자산 대체 - 725,228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제각 36,241 438,332
비유동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 2,372,252 5,104
임대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1,442,300 709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반기 >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재무현금흐름 영업현금흐름 비현금흐름 기말
대체 기타
단기차입금 28,000,000 - - - - 28,000,000
유동성리스부채 2,146,126 (1,507,624) - 2,372,252 45,258 3,056,012
장기차입금 250,000,000 - - - - 250,000,000
비유동리스부채 1,606,463 - - (2,372,252) 4,889,642 4,123,853
기타비유동금융부채 4,485,219 241,225 (1,442,800) - - 3,283,644
합   계 286,237,808 (1,266,399) (1,442,800) - 4,934,900 288,463,509


< 전반기 >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재무현금흐름 영업현금흐름 비현금흐름 기말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대체 기타(주1)
단기차입금 87,800,000 9,317,440 - - (64,117,440) 33,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268,400,000 (1,000,000) - - (17,400,000) 250,000,000
유동성리스부채 2,988,301 (1,554,827) - 534,913 597,962 2,566,349
장기차입금 1,500,000 - - - (1,500,000) -
비유동리스부채 2,682,284 - - (534,913) 105,518 2,252,889
기타비유동금융부채 2,338,371 1,168,969 (237,327) - - 3,270,013
합   계 365,708,956 7,931,582 (237,327) - (82,313,960) 291,089,251

(주1) 전반기 중 발생한 (주)미건 합병 및 (주)더존비앤씨티 분할과 관련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5. 우발채무와 주요 약정사항

(1)  계류중인 소송사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이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5건(대금청구 소송 3건 : 소송가액 6,342,046천원, 계약해제무효확인 소송 1건 : 소송가액 50,000천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건 : 소송가액 1,232,000천원)입니다.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4건(대금청구 소송 2건 : 소송가액 6,964,321천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건 : 소송가액 264,000천원) 입니다.

또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ERP시스템 고도화 용역 진행 중 동서발전과 구축진행 이견으로 계약해제 요청 및 그에 따른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았으며,연결기업은 이에 대한 처분취소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승소하였으며, 관련 본안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 소송의 최종결과 및 영향을 현재로서는 예측할수 없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저당권자 담보제공자산 차입일/담보제공일 채권최고액 내   역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출자증권 2010.04.26 1,358,050 계약이행보증
국민은행 토지 및 건물 2018.10.31 21,600,000 시설자금대출
합  계 22,958,050


한편, 상기 사항 이외에도 투자부동산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최고액 2,361,556천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3)  장기차입금

연결기업은 건물취득 자금인 장기차입금 만기연장을 위해 신한은행, 에스타이거비즈온(주)를 대주로하는 대출약정을 2022년 8월 23일자로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에스타이거비즈온(주)가 신한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연결기업은 신한자산신탁(주)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신탁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신한은행을 지정하여 수익권증서(한도액: 3,000억원, 담보제공된 신탁자산: 유형자산 중 토지, 건물 및 투자부동산)를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연결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보험과 관련된 부보금액에 대해 신한은행을 제1순위 근질권자로 하는 보험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기 사항 이외에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융기관명 실행금액 한도금액
시설자금대출 국민은행 18,000,000 21,600,000
운전자금대출 10,000,000 10,000,000


(4) 합작투자계약

전기 중 연결기업은 합작투자계약에 의거하여 (주)더존테크핀을 설립(지분율 100%)하였습니다. 동 합작투자 계약에 따라, 감독기관의 승인조건 완료 시 신한은행에서 추가 유상증자를 수행하여 기업정보조회업 등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5)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자 보증금액 보증내용
서울보증보험(주) 3,585,392 계약이행보증 등
소프트웨어공제조합 14,082,059
엔지니어링공제조합 3,211
합계 17,670,662



36. 재무위험관리의 목적 및 정책

연결기업은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환위험, 현금흐름, 이자율 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간연결재무제표는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와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22년 12월 31일의 연차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 금융상품의 범주별 구분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 71,098,877 71,098,877
기타유동금융자산 - 17,554,522 17,554,522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42,144,199 42,144,19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31,007,189 - 31,007,189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5,758,139 5,758,139
합   계 31,007,189 136,555,737 167,562,926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 60,669,435 60,669,435
기타유동금융자산 - 35,571,804 35,571,804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40,798,559 40,798,55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22,308,769 - 22,308,769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6,829,382 6,829,382
합   계 22,308,769 143,869,180 166,177,949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리스부채
합  계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21,826,461 - 21,826,461
단기차입금 28,000,000 - 28,000,000
유동성리스부채 - 3,056,012 3,056,012
기타금융부채 2,964,931 - 2,964,931
장기매입채무및기타비유동채무 576,414 - 576,414
장기차입금 250,000,000 - 250,000,000
비유동리스부채 - 4,123,853 4,123,853
기타비유동금융부채 3,283,644 - 3,283,644
합   계 306,651,450 7,179,865 313,831,315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리스부채
합  계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28,130,114 - 28,130,114
단기차입금 28,000,000 - 28,000,000
유동성리스부채 - 2,146,126 2,146,126
기타금융부채 2,265,187 - 2,265,187
장기매입채무및기타비유동채무 576,414 - 576,414
장기차입금 250,000,000 - 250,000,000
비유동리스부채 - 1,606,463 1,606,463
기타비유동금융부채 4,485,219 - 4,485,219
합   계 313,456,934 3,752,589 317,209,523

38.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의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금융자산 금융부채 합  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리스부채
이자수익 - 477,561 - - 477,561
이자비용 - - (7,284,495) (180,583) (7,465,078)
배당금수익 106,230 - - - 106,230
외환차익 - 54,613 - - 54,613
외화환산손이익 - 44,834 - - 44,834
외환차손 - (4,048) - - (4,048)
외화환산손실 - (682) - - (68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이익 257,624 - - - 257,62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실 (3,289) - - - (3,289)
대손상각비 - 10,726 - - 10,726
합계 360,565 583,004 (7,284,495) (180,583) (6,521,509)


<전반기> (단위: 천원)
구분 금융자산 금융부채 합계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리스부채
이자수익 - 1,103,685 - - 1,103,685
이자비용 - - (4,707,949) (80,279) (4,788,228)
외환차익 - 1,734 - - 1,734
외화환산손이익 - 167,831 - - 167,831
외환차손 - (6,513) - - (6,513)
외화환산손실 - (992) - - (99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실 (569) - - - (569)
대손상각비 - (40,763) - - (40,763)
장기금융상품평가손실 - (9,164) - - (9,164)
장기금융상품처분이익 - 1,223 - - 1,223
장기금융상품평가이익 - 12,266 - - 12,266
합계 (569) 1,229,307 (4,707,949) (80,279) (3,559,490)



39. 공정가치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된 모든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71,098,877 71,098,877 60,669,435 60,669,435
 기타유동금융자산 17,554,522 17,554,522 35,571,804 35,571,804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42,144,199 42,144,199 40,798,559 40,798,55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31,007,189 31,007,189 22,308,769 22,308,769
 기타비유동금융자산 5,758,139 5,758,139 6,829,382 6,829,382
금융자산합계 167,562,926 167,562,926 166,177,949 166,177,949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21,826,461 21,826,461 28,130,114 28,130,114
 단기차입금 28,000,000 28,000,000 28,000,000 28,000,000
 기타금융부채 2,964,931 2,964,931 2,265,187 2,265,187
 장기매입채무및기타비유동채무 576,414 576,414 576,414 576,414
 장기차입금 250,000,000 250,000,000 250,000,000 250,000,000
 기타비유동금융부채 3,283,644 3,283,644 4,485,219 4,485,219
금융부채 합계 306,651,450 306,651,450 313,456,934 313,456,934
기타부채
 유동성리스부채 3,056,012 3,056,012 2,146,126 2,146,126
 비유동리스부채 4,123,853 4,123,853 1,606,463 1,606,463
기타부채 합계 7,179,865 7,179,865 3,752,589 3,752,589


(2)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기업은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
수준 3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연결기업은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매 보고기간종료일 분류를 재평가(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함)하여 수준간의 이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반기와 전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사이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른 수준별 내역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268,662 4,442,900 23,295,627 31,007,189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22,308,769 22,308,769



40. 영업부문

(1) 연결기업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근거하여 영업부문을 구분하고 각 부문의 재무정보를 내부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보고 영업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   문

영업의 성격

ERP사업부문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 및 유지보수

보안사업부문

기업용 정보 보안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컨설팅, 유지보수

그룹웨어사업부문

기업용 그룹웨어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및 유지보수
투자부동산부문 부동산 임대사업
교육사업 및 기타부문 교육사업 및 기타 사업부문


연결기업은 자원의 배분을 위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 목적으로 영업부문별 성과를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부문성과는 연결재무제표의 영업손익과는 동일하게 측정되는 영업손익에 기초하여 평가됩니다.

한편, 영업부문간 이전가격은 제3자와의 거래와 유사한 형식의 독립된 당사자간 거래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2) 연결기업의 영업부문별 주요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반기말 > (단위: 천원)

구   분

ERP
사업부문

보안
사업부문

그룹웨어
사업부문

투자부동산
부문
교육사업 및 기타부문

부문 계

조정 및

제거

연결기업

영업 수익

 외부거래

137,329,001 4,243,520 18,464,463 4,274,918 2,110,877 166,422,779 (68,489) 166,354,290
 내부거래 1,152,034 - - - 4,975,709 6,127,743 (6,127,743) (-)

수익 합계

138,481,035 4,243,520 18,464,463 4,274,918 7,086,586 172,550,522 (6,196,232) 166,354,290
영업 비용

 원가

66,565,452 7,296,948 18,640,390 2,911,836 3,012,213 98,426,839 (1,992,797) 96,434,042

 판매비와관리비

34,047,992 123,720 3,905,907 - 2,863,484 40,941,103 (3,075,405) 37,865,698

비용 합계

100,613,444 7,420,668 22,546,297 2,911,836 5,875,697 139,367,942 (5,068,202) 134,299,740
영업 성과

 부문영업이익

37,867,591 (3,177,148) (4,081,834) 1,363,082 560,891,161 592,862,852 (1,128,028) 32,054,552

영업자산

611,266,371 2,748,047 11,378,800 222,975,904 187,182,251 1,035,551,373 (141,936,961) 893,614,412

영업부채

279,491,801 2,012,836 9,033,108 126,944,861 23,285,972 440,768,577 (14,329,691) 426,438,886



41. 합병

(1) 일반사항

지배기업은 전기 중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더존 강촌캠퍼스 관리 및 유지를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종속기업인 (주)미건을 흡수합병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피합병회사 주식회사 미건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총 갈음 이사회 결의일 2022-02-16
합병기일 2022-04-26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법인구분 주권비상장

(2) 합병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합병회사 (주)더존홀딩스
피합병회사 (주)미건
합병비율(주) 1:0

(주) 합병법인인 지배기업은 피합병법인인 (주)미건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 : 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42. 인적분할

(1)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지배기업은 2022년 4월 26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따라 2022년 5월 28일을 분할기일로 다음과 같이 인적분할하였습니다.

구   분 회사명 주요 사업내용
분할회사
(존속회사)
(주)더존홀딩스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
(지주회사 등)
분할신설회사 (주)
더존비앤씨티
반려동물의 바이오 및 문화를 결합한 사업 및
시설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관련 일반내용

① 분할방법에 대한 설명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반려동물 및 시설관리 사업부문을 분할하였으며, 분할회사의 분할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분할회사 소유주식 1주당 0.034주의 비율로 인적분할신설회사 신주를 배정하였습니다.

②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
전기 중 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된 지배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유동자산 965,200
비유동자산 96,260,717
자산 총계 97,225,917
유동부채 89,012,907
비유동부채 2,217,988
부채 총계 91,230,895
순자산 금액 5,995,022


③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적,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가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분할에 따른 회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숩니다. 다만,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 채무 중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에 관하여는 동법 제530조의 9 제2항의규정에 의거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는 “분할신설회사”만이 채무를 부담합니다.

(3) 분할회계처리

①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는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었습니다

② 상기와 같이 이전되는 자산, 부채 등의 장부금액과 감소되는 자본금 등의 차이는 주식발행초과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43. 중단영업

연결기업은 전기 중 인적분할을 통하여 반려동물의 바이오 및 문화를 결합한 사업 및시설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였습니다.(주석 42 참조) 또한, 전기 중 분할 신설된 (주)더존비앤시티에게 종속기업을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 중 중단영업으로 구분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비고
반려동물 사업 분할신설법인
(주)미건 합병 후 분할
(주)더존에듀캠 분할신설법인으로 매각
(주)비즈니스워치 분할신설법인으로 매각


(1) 중단영업손익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영업수익 6,217,873
영업비용 (9,450,364)
영업이익(손실) (3,232,491)
  기타수익및기타비용 23,765
  금융수익및금융원가 16,496
법인세비용반영전손실 (3,192,230)
  법인세비용 (168,573)
중단영업손실 (3,360,803)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 (3,360,803)
  비지배지분 -

(2) 중단영업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7,730,489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3,565,787)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241,559
순현금흐름 (2,593,739)



4. 재무제표


요  약  반  기  재  무  상  태  표
제 21 기 반기말  2023년 06월 30일 현재
제 20 기 기   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21(당)반기말 제20(전)기말
자            산




유동자산

5,115,591,532   6,418,954,337
  현금및현금성자산 28,30 3,732,033,495
5,701,189,84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26,28,30 1,291,681,408
621,289,867  
  기타유동자산 10 91,876,629
96,474,629
비유동자산

167,616,846,990   167,613,671,347
  종속기업투자 5 167,570,056,579
167,570,056,579
  유형자산 6 1,381,409
2,018,009
  무형자산 8 44,368,002
40,555,759
기타비유동금융자산 9,26,28,30 1,041,000
1,041,000
자  산  총  계

172,732,438,522   174,032,625,684
부            채




유동부채

10,839,697,583   11,304,219,489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1,26,28,30 286,716,395
416,237,060  
  단기차입금 12,28,30 10,000,000,000
10,000,000,000  
  당기법인세부채
75,376,028
466,445,099  
기타유동금융부채 13,28,30 477,605,160
421,537,330  
비유동부채

2,072,294,119   2,034,377,862
  순확정급여부채 14 60,054,807
13,130,067
  이연법인세부채
2,012,239,312
2,021,247,795  
부  채  총  계

12,911,991,702   13,338,597,351
자            본




  자본금 15,17 573,850,000
573,850,000
  자본잉여금 16 98,846,053,120
98,846,053,120
  기타자본 17 (3,780,202,862)
(17,640,930)
  이익잉여금 18 64,180,746,562
61,291,766,143  
자  본  총  계  
159,820,446,820
160,694,028,33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72,732,438,522
174,032,625,684



요  약  반  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1 기 반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
제 20 기 반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 21 기 반기 제 20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영업수익 19,26 1,834,483,900 4,427,485,735 1,655,837,000 7,438,079,550
영업비용 20,24,26 751,468,909 1,418,145,846 796,638,685 1,597,884,023
영업이익
1,083,014,991 3,009,339,889 859,198,315 5,840,195,527
  기타수익 21,32 2,849 4,992 10,516,448,346 10,516,489,710
  기타비용 21 8 8 572,951 573,504
  금융수익 22,29 1,186,940 2,651,459 1,788,030 3,218,139
  금융비용 22,29 149,216,436 302,572,599 540,755,542 1,195,944,32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34,988,336 2,709,423,733 10,836,106,198 15,163,385,546
  법인세비용 23 26,290,135 (179,556,686) (492,053,514) (492,053,514)
계속영업당기순이익
908,698,201 2,888,980,419 11,328,159,712 15,655,439,060
중단영업손익 34 - - (1,335,813,707) (3,635,237,360)
당기순이익
908,698,201 2,888,980,419 9,992,346,005 12,020,201,700
기타포괄손익
-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총포괄이익
908,698,201 2,888,980,419 9,992,346,005 12,020,201,700
주당이익




계속영업




  보통주 기본주당순이익 25 80,005 253,242 966,649 1,327,857
  보통주 희석주당순이익 25 80,005 253,242 966,649 1,327,857
중단영업




  보통주 기본주당순손실 25 - - (113,984) (308,332)
  보통주 희석주당순손실 25 - - (113,984) (308,332)



요  약  반  기  자  본  변  동  표
제 21 기 반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
제 20 기 반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단위: 원)
구     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이익잉여금 총  계
2022.01.01(전기초) 594,050,000 105,000,020,999 (17,640,930) 43,484,073,881 149,060,503,950
 합병 및 분할 (20,200,000) (6,153,967,879) - - (6,174,167,879)
 반기순이익 - - - 12,020,201,700 12,020,201,700
2022.06.30(전반기말) 573,850,000 98,846,053,120 (17,640,930) 55,504,275,581 154,906,537,771
2023.01.01(당기초) 573,850,000 98,846,053,120 (17,640,930) 61,291,766,143 160,694,028,333
 자기주식의 취득 - - (3,762,561,932) - (3,762,561,932)
 반기순이익 - - - 2,888,980,419 2,888,980,419
2023.06.30(당반기말) 573,850,000 98,846,053,120 (3,780,202,862) 64,180,746,562 159,820,446,820



요  약  반  기  현  금  흐  름  표
제 21 기 반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
제 20 기 반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단위: 원)
구     분 제 21 기 반기 제 20 기 반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807,929,866 6,830,967,127
  1. 당기순이익 2,888,980,419 12,020,201,700
  2. 현금유출입이 없는 수익ㆍ비용의 조정 (922,353,004) (11,631,701,206)
    감가상각비 636,600 1,762,702,576
    무형자산상각비 10,712,037 130,075,833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61,657,616
    퇴직급여 46,924,740 261,683,355
    배당금수익 (1,100,990,835) (4,028,015,250)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 - (10,514,834,970)
    리스해지이익 - (1,582,946)
    이자수익 (2,651,459) (3,702,363)
    이자비용 302,572,599 1,192,368,457
    법인세비용 (179,556,686) (492,053,514)
  3. 운전자본의 변동 (686,471,034) 3,808,731,850
    매출채권의 증가 (673,427,281) (763,977,136)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3,035,740 (206,115,097)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4,598,000 (61,146,684)
    재고자산의 증가 - (30,546,734)
    매입채무의 증가 - 4,036,570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76,745,323) 3,301,731,947
    기타유동부채의 증가 - 1,574,816,909
    기타금융부채의 증가(감소) 56,067,830 (10,067,925)
 4. 법인세 부담액 (220,520,868) (202,820,632)
 5. 이자의 수취 2,651,459 908,622
 6. 이자의 지급 (355,347,941) (1,192,368,457)
 7. 배당금의 수취 1,100,990,835 4,028,015,250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4,524,280) (12,664,682,77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300,000,800)
    유형자산의 취득  - (12,419,015,648)
    무형자산의 취득 (14,524,280) (8,083,600)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현금 유입(유출)액  - 62,417,277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762,561,932) 8,267,667,233
    단기차입금 차입 - 12,304,237,157
    단기차입금 상환 - (2,986,797,157)
    유동성장기부채 상환 - (1,000,000,000)
    리스료의 지급 - (49,772,767)
    자기주식의 취득 (3,762,561,932)  -
Ⅳ. 현금의 증가(감소) (1,969,156,346) 2,433,951,589
Ⅴ. 기초의 현금 5,701,189,841 966,914,880
Ⅵ. 반기말의 현금 3,732,033,495 3,400,866,469



5. 재무제표 주석


제 21 기 반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
제 20 기 반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이하 '당사')는 ERP 개발 및 판매, 시스템통합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3년 6월 18일에 주식회사 더존디지털웨어의 ERP 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2009년 11월 17일자로 인적분할 방식에 의해 투자사업부문은 계속 영위하고, ERP 개발 및 판매, 시스템통합사업 등 주요 사업부문을 분할하여주식회사 더존비즈온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5년 8월 4일을 합병기일로 뉴소프트기술(주)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16년 11월 29일을 합병기일로 (주)동물과사람을 흡수합병하였습니다.

2022년 4월 26일을 합병기일로 (주)미건을 흡수합병하였으며, 2022년 5월 28일을 분할기일로 인적분할을 하여 반려동물의 바이오 및 문화를 결합한 사업 및 시설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주식회사 더존비앤씨티로 이전하였습니다.

당사의 목적사업은 더존IT그룹 계열사의 최대주주로서 자회사 지배 내지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이며, 정보시스템 구축자문(컨설팅),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 등의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반지주회사로 등록하였으며,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설립시 납입자본금은 100,000천원이었으나 수차례의 증자 및 인적분할을 거쳐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573,850천원이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보통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주  식  수(주) 지  분  율(%) 비      고
김용우 7,459 64.99 대표이사
BCC PROMETHEUS INVESTMENTS, L.P. 1,931 16.82
자기주식 159 1.39
기타 소액주주 1,928 16.80
합      계 11,477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변동을 이해하는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법으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된 기준서 및 해석서

요약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를 제외하고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가.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으나, 기준서에 다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음

-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을 인식합니다.


-  다음과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

ㆍ 사용권자산 그리고 리스부채

ㆍ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나.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상기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요약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수 있습니다.

요약중간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회사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4.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1,291,681 618,254
미수금 - 3,036
합  계 1,291,681 621,290

매출채권과 미수금은 이자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통상적인 회수기간은 30~ 90일입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총장부금액의 연령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만기미도래 금액 1,291,681 621,290



5. 종속기업투자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당반기말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금액
당반기말 전기말 당반기말 전기말
㈜더존비즈온 29.46 165,626,915 165,626,915 165,626,915 165,626,915
㈜더존넥스트 70.39 107,242 107,242 107,242 107,242
북경득진망디지털기술유한공사 100 1,835,899 1,835,899 1,835,899 1,835,899
합  계
167,570,056 167,570,056 167,570,056 167,570,056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매출액 반기순손익 총포괄손익
㈜더존비즈온 829,771,853 415,728,326 414,043,527 162,502,853 18,066,063 18,066,063
㈜더존넥스트 355,828 237,263 118,565 565,784 38,883 38,883
북경득진망디지털기술유한공사 2,832,120 839,259 1,992,861 542,120 (449,365) (440,857)


(전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더존비즈온 823,153,448 397,729,314 425,424,134 147,213,924 17,331,012 17,331,012
㈜더존넥스트 243,664 163,981 79,682 295,990 (3,673) (3,673)
북경득진망디지털기술유한공사 3,151,068 717,351 2,433,717 1,332,184 (249,144) (306,915)



6. 유형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분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당반기말
비품 8,411 (7,030) 1,381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전기말
비품 8,411 (6,393) 2,018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취득 감가상각비 당반기말
비품 2,018 - (637) 1,381


(전반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취득 대체 감가상각비 기타(주) 전반기말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토지 10,361,393 - (14,513) - (10,346,880) -
건물 41,796,395 - 14,513 (837,416) (40,973,492) -
구축물 1,556,464 - - (79,958) (1,476,506) -
차량운반구 88,691 1,362 - (10,620) (79,433) -
비품 2,816,172 7,413 - (471,895) (2,350,449) 1,241
시설장치 2,357,910 18,090 - (360,790) (2,015,210) -
동물 3,795 - - (2,024) (1,771) -
수목 2,438,192 21,825 - - (2,460,017) -
건설중인자산 7,793,356 12,370,325 - - (20,163,681) -
합 계 69,212,368 12,419,015 - (1,762,703) (79,867,439) 1,241

(주) 전반기 중 발생한 (주)미건 합병 및 (주)더존비앤씨티 분할과 관련된 금액입니다. (주석32,33 참조)


7. 리스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권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분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당반기말
부동산 9,966 (9,966) -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전기말
부동산 9,966 (9,966) -


(2) 당반기 중 사용권자산 장부가액의 변동은 없으며, 전반기 중 사용권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중도해지 기타(주) 감가상각비 전반기말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부동산 179,316 (48,609) (72,708) (55,507) 2,492
차량운반구 37,334 - (31,184) (6,150) -
합 계 216,650 (48,609) (103,892) (61,657) 2,492

(주) 전반기 중 발생한 (주)더존비앤씨티 분할과 관련된 금액입니다. (주석 33참조)

(3) 당반기말 현재 리스 계약에 따라 향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소리스료와 리스부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리스와 관련해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 61,657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익 - 2,794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3,905
단기리스료 - 4,500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 1,256 10,52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리스와 관련된 총현금유출액은 각각 1,256천원 및 68,700천원입니다.


8. 무형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분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당반기말
특허권 203,278 (189,523) 13,755
상표권 129,158 (98,546) 30,612
실용신안권 10,000 (9,999) 1
합 계 342,436 (298,068) 44,368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전기말
특허권 203,278 (184,943) 18,335
상표권 114,634 (92,414) 22,220
실용신안권 10,000 (9,999) 1
합 계 327,912 (287,356) 40,556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상각비 당반기말
특허권 18,335 - (4,580) 13,755
상표권 22,220 14,524 (6,132) 30,612
실용신안권 1 - - 1
합 계 40,556 14,524 (10,712) 44,368


(전반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상각비 기타(주) 전반기말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영업권 1 - - (1) -
특허권 27,785 - (4,765) - 23,020
상표권 102,251 - (14,478) (57,778) 29,995
실용신안권 1 - - - 1
개발비 1 - - (1) -
소프트웨어 2 - (7) 5 -
기타의무형자산 923,175 8,084 (110,826) (820,432) 1
합 계 1,053,216 8,084 (130,076) (878,207) 53,017

(주) 전반기 중 발생한 (주)미건 합병 및 (주)더존비앤씨티 분할과 관련된 금액입니다.(주석 32,33참조)


9. 기타유동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선급금 91,877 96,475



1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비유동금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임차보증금 1,041 1,041



1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미지급금 229,099 314,211
미지급비용 44,794 89,203
미지급배당금 12,823 12,823
합  계 286,716 416,237



12. 단기차입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입금종류 차입처 연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운전자금 국민은행 6.08% 10,000,000 10,000,000



13. 기타유동금융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예수금 477,605 421,537



14. 퇴직급여제도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286,014 1,206,858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225,960) (1,193,728)
순확정급여부채 60,054 13,130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손익으로 인식한 퇴직급여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당기근무원가 46,579 234,838
퇴직급여부채의 순이자 346 26,845
종업원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 46,925 261,683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기초금액 1,206,858 2,633,887
 당기근무원가 46,579 234,838
 이자원가 29,218 37,318
 퇴직급여 지급액 - (136,621)
 관계사전출입 3,359 (193,972)
 합병으로 인한 변동 - 423,390
 분할로 인한 변동 - (1,014,908)
반기말금액 1,286,014 1,983,932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기초금액 1,193,728 1,741,840
 이자수익 28,873 10,472
 퇴직급여 지급액 - (136,621)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 - -
 관계사전출입 3,359 (193,972)
 합병으로 인한 변동 - 306,169
 분할로 인한 변동 - (764,156)
반기말금액 1,225,960 963,732



15. 자본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통주자본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수권주식수 40,000,000주 40,000,000주
주당금액 50,000원 50,000원
발행한주식수 11,477주 11,477주
자본금 573,850,000원 573,850,000원


당사는 적정 주식수의 유지를 통한 주주 관리비용 절감 및 경영의 효율성 증대를통한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2017년 12월 13일을 기준일로 하여 주식병합(100:1)하고,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된 단주를 모아 신주를 발행하여 이를 경매신청하고, 성주가 되지 않는 77주(액면가액 38,500원)는 감자하였습니다. 2018년 중 민사집행법 제210조에따라 춘천지방법원의 집행관이 K-OTC 거래소에서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단주를 모아 발행한 신주를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형식적 경매의 방법으로 단주 1주당 99,400원을 지급하고 감자차손 7,615,3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 당반기 및 전기 중 자본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기
자본금 주식수 자본금 주식수
기  초 573,850 11,477주 594,050 11,881주
분  할 - - (20,200) (404)주
기  말 573,850 11,477주 573,850 11,477주


(3) 자기주식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은 2009년 분할사업부문과 (주)더존비즈온의 분할합병시 당사 주주의 매수청구권행사 등으로 취득한 보통주와 2022년 인적분할시 발생한 단주를 「상법」 상의 단주처리 규정에 따라 당사가 2023년 4월에 취득한 보통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 자본잉여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잉여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97,675,242 97,675,242
합병차손 (26,095) (26,095)
기타자본잉여금 1,196,906 1,196,906
합   계 98,846,053 98,846,053



17. 기타자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본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자기주식 3,772,588 10,026
감자차손 7,615 7,615
합   계 3,780,203 17,641



18. 이익잉여금과 배당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 64,180,747 61,291,766



19.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매출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배당금수익 - 1,100,991 - 4,028,015
용역매출 324,060 647,400 380,100 802,680
임대료수입 - - 900 2,219
수입수수료 1,510,424 2,679,095 1,274,837 2,605,166
합   계 1,834,484 4,427,486 1,655,837 7,438,080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수익 및 금융수익을 제외한 회사의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1) 지역에 따른 구분



국    내 1,834,484 4,427,486 1,655,837 7,438,080
(2) 수익인식 시기에 따른 구분



한 시점에 수익인식 - 1,100,991 - 4,028,015
기간에 걸쳐 수익인식 1,834,484 3,326,495 1,655,837 3,410,065
합   계 1,834,484 4,427,486 1,655,837 7,438,080



20. 영업비용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영업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원가 127,612 256,085 323,616 752,142
 판매비와관리비 623,857 1,162,061 473,023 845,742
합   계 751,469 1,418,146 796,639 1,597,884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급여 311,700 508,401 177,020 363,483
퇴직급여 15,525 31,050 45,431 75,507
복리후생비 19,709 38,098 16,930 36,966
여비교통비 586 1,046 226 1,938
접대비 41,691 49,545 14,227 25,540
통신비 1,284 2,584 1,123 2,563
수도광열비 7 14 81 212
전력비 61 175 654 2,219
세금과공과 - 26,046 5,936 8,929
감가상각비 - - 357 951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 10,756 16,043
무형자산상각비 5,167 10,712 6,272 12,622
지급임차료 208 424 81 126
보험료 1,133 2,266 2,162 3,698
차량유지비 3,005 6,104 3,762 7,253
운반비 - 4 50 80
교육훈련비 200 200 (59) (59)
도서인쇄비 254 767 277 669
소모품비 2,076 13,226 4,345 12,414
지급수수료 130,489 309,876 165,508 237,497
광고선전비 90,500 161,000 15,000 30,000
건물관리비 262 523 2,884 7,091
합   계 623,857 1,162,061 473,023 845,742



21.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 - - 10,514,835 10,514,835
리스해지이익 - - 1,583 1,583
잡이익 3 5 30 72
합   계 3 5 10,516,448 10,516,490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잡손실 - - 573 574


22.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이자수익 1,187 2,651 1,788 3,218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수익에 포함된 이자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발생원천 금융자산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현금및현금성자산 1,187 2,651 384 424
임차보증금 - - 1,404 2,794
합   계 1,187 2,651 1,788 3,218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이자비용 149,216 302,573 534,887 1,190,075
외환차손 - - 5,869 5,869
합   계 149,216 302,573 540,756 1,195,944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원가에 포함된 이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발생원천 금융자산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금융기관차입금 149,216 302,573 533,317 1,186,170
리스부채 - - 1,570 3,905
합   계 149,216 302,573 534,887 1,190,075

23. 계속영업과 관련된 법인세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부담액 39,549 75,784 - -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액 - (246,333) - -
2. 이연법인세 변동액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13,259) (9,008) 109,686 109,686
   분할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 (601,740) (601,740)
3. 자본에 직접 부가되는 법인세부담액 - - - -
법인세비용(수익) 26,290 (179,557) (492,054) (492,054)



24.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비용의 성격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종업원급여 424,895 734,792 440,681 966,206
지급수수료 133,012 314,984 214,649 290,643
유무형자산상각비(주) 5,279 11,349 18,213 72,674
판매수수료 90,500 161,000 15,000 30,000
기타 97,783 196,021 108,096 238,361
합   계 751,469 1,418,146 796,639 1,597,884

(주)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에 대한 무형자산상각비입니다.

25.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당사의 보통주당기순이익을 당사가 매입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를 제외한 당기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했습니다.

(1) 보통주당기순이익


(단위: 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계속영업당기순이익 908,698,201 2,888,980,419 11,328,159,712 15,655,439,060
중단영업손익 - - (1,335,813,707) (3,635,237,360)
합     계 908,698,201 2,888,980,419 9,992,346,005 12,020,201,700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주1, 2) 11,358 11,408 11,719 11,790
기본주당순이익   80,005         253,242 852,662 1,019,525
계속영업 보통주 주당이익 80,005                 253,242 966,649 1,327,857
중단영업 보통주 주당이익(손실) - - (113,987) (308,332)


(주1) (당반기)
구분 기간 유통주식수 가중치 적수
전기이월유통주식수 2023.04.01~2023.04.26 11,458 26 297,908
자기주식 취득 2023.04.27~2023.06.30 11,318 65 735,670
합  계 11,358 91 1,033,578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033,578 ÷ 91 = 11,358주

구분 기간 유통주식수 가중치 적수
전기이월유통주식수 2023.01.01~2023.04.26 11,458 116 1,329,128
자기주식 취득 2023.04.27~2023.06.30 11,318 65 735,670
합  계 11,408 181 2,064,798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2,064,798 ÷ 181 = 11,408주

(주2) (전반기)
구분 기간 유통주식수 가중치 적수
전기이월유통주식수 2022.04.01~2022.05.28 11,861 59 699,799
인적분할 2022.05.29~2022.06.30 11,458 32 366,656
합  계 11,719 91 1,066,455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066,455 ÷ 91 = 11,719주


구분 기간 유통주식수 가중치 적수
전기이월유통주식수 2022.01.01~2022.05.28 11,861 149 1,767,289
인적분할 2022.05.29~2022.06.30 11,458 32 366,656
합  계 11,790 181 2,133,945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2,134,945 ÷ 181 = 11,790주


(2) 희석주당순이익
당사는 잠재적보통주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은 동일합니다.

26. 특수관계자공시

(1) 당사는 더존ICT 그룹의 최상위 지배회사이며,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당사와의 관계 지배기업
(주)더존비즈온 종속기업 당사
(주)더존넥스트
북경득진망디지털기술유한공사
(주)키컴 동일한 연결실체 (주)더존비즈온
(주)더존비앤에프
(주)더존테크핀
(주)더존이엔에이치
Duzon enh in Philippines (주)더존이엔에이치
부산벤처스(주) 연결실체 내 기업의 관계기업 -
(주)휴앤락그룹 기타의 특수관계자 -
(사)동물과사람 기타의 특수관계자 -
(주)더존비앤시티(주1) 기타의 특수관계자 -
(주)더존에듀캠(주2) (주)더존비앤시티
(주)비즈니스워치(주2) (주)더존비앤시티


(주1) 전반기 중 종속회사인 (주)미건을 흡수합병하였으며, 지주회사 외 사업부문을 분할신설하여 (주)더존비앤씨티로 이전하였습니다. (주석 32,33참조)
(주2) 전반기 중 종속회사 (주)더존에듀캠과 (주)비즈니스워치를 (주)더존비앤시티에 매각함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기타의 특수관계자로 변경되었습니다.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기업명 수익거래 비용거래
종속기업 (주)더존비즈온 4,427,486 6,599
(주)더존비앤에프 - 2,518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더존비앤시티  - 4,475
(주)더존에듀캠  - 1,984
합  계 4,427,486 15,576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단위: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기업명 수익거래(주1) 비용거래(주1)
종속기업 (주)더존비즈온 7,626,373 96,532
(주)미건 5,580 11,130
(주)더존에듀캠 5,518 3,216
(주)키컴 11,695 4,063
(주)더존비앤에프 13,855 284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더존비앤씨티 - 600
(주)휴앤락그룹 1,550 -
(사)동물과사람 20,315 -
합  계 7,684,886 115,825

(주1) 중단영업손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기업명 계정과목 당반기말 전기말
종속기업 (주)더존비즈온 매출채권 1,291,681 618,254
기타채권 1,041 1,041
(주)더존비앤에프 기타부채 85 134
(주)미건 기타부채 - 1,644
기타의 특수관계자 (주)더존비앤시티 기타채권 - 3,036
기타부채 1,887 -
(주)더존에듀캠 기타부채 320 -
합   계 매출채권 1,291,681 618,254
기타채권 1,041 4,077
기타부채 2,292 1,778


(4) 당반기에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는 없으며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특수관계자 구분 계정과목 전기초 차입 상환 기타(주) 전반기말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대표이사 단기차입금 20,900,000 1,000,000 (15,000,000) (6,900,000) -

(주) 전반기 중 분할설립된 (주)더존비앤시티로 이전되었습니다. (주석 32,33참조)

(5)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당사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단기급여 390,003 266,004
퇴직급여 39,776 35,720
합   계 429,779 301,724


주요 경영진에는 당사의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등기이사 및 사외이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7. 현금흐름표

(1)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동일합니다.

(2) 당사의 현금흐름표는 간접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리스 사용권자산의 처분 - 47,376
비유동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 - 5,104


(3) 당반기에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부채의 변동내역은 없으며, 전반기 중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재무현금흐름 비현금흐름 합 계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대체 기타(주)
단기차입금 69,800,000 9,317,440 - (64,117,440) 15,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18,400,000 (1,000,000) - (17,400,000) -
유동성리스부채 122,753 (49,773) 5,104 (76,851) 1,233
장기차입금 1,500,000 - - (1,500,000) -
비유동리스부채 71,862 - (5,104) (66,758) -
합   계 89,894,615 8,267,667 - (83,161,049) 15,001,233

(주) 전반기 중 발생한 (주)미건 합병 및 (주)더존비앤씨티 분할과 관련된 금액입니다. (주석 32,33참조)

28. 금융상품의 범주별 구분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당반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3,732,033 5,701,190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1,291,681 621,29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041 1,041
합   계 5,024,755 6,323,521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당반기말 전기말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286,716 416,237
단기차입금 10,000,000 10,000,000
기타유동금융부채 477,605 421,537
합   계 10,764,321 10,837,774



29.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의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리스부채
합계
이자수익 2,651 - - 2,651
이자비용 - 302,573 - 302,573


(전반기) (단위: 천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리스부채
합계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이자수익 3,218 - - 3,218
이자비용 - 1,186,170 3,905 1,190,075


30. 공정가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무제표에 계상된 모든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3,732,033 3,732,033 5,701,190 5,701,19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291,681 1,291,681 621,290 621,29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041 1,041 1,041 1,041
금융자산 합계 5,024,755 5,024,755 6,323,521 6,323,521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86,716 286,716 416,237 416,237
단기차입금 10,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기타유동금융부채 477,605 477,605 421,537 421,537
금융부채 합계 10,764,321 10,764,321 10,837,774 10,837,774



31. 영업부문

(1) 당사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위해 제공되는 수준으로 지주사 지분법손익 및 자회사경영관리 1개의 부문만을 보고하고 있으며, 기타 재화나 용역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다른 영업부문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보고부문별 정보
당사는 단 하나의 보고부문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문별 매출액,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당기순이익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3) 지역 정보
지역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국내 4,427,486 7,438,080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당사 영업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에 대한 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A 4,427,486 7,438,080



32. 합병

(1) 일반사항
당사는 전기 중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더존 강촌캠퍼스 관리 및 유지를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미건을 흡수합병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피합병회사 주식회사 미건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총 갈음 이사회 결의일 2022-02-16
합병기일 2022-04-26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법인구분 주권비상장

(2) 당사와 피합병회사 간의 합병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합병회사 (주)더존홀딩스
피합병회사 (주)미건
합병비율(주) 1:0

(주) 합병법인인 당사는 피합병법인인 (주)미건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 : 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3) 당사의 합병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합병회사는 당사의 종속회사로서 지배ㆍ종속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당사는       (주)미건에 대해 장부가액으로 인식하는 장부금액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취득일 현재 (주)미건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 및 이전대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1. 이전대가 238,405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38,405
2.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의 계상액 10,753,240
  유동자산 226,072
  비유동자산 13,076,340
  유동부채 2,234,370
  비유동부채 314,802
3.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 10,514,835


33. 인적분할

(1)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당사는 2022년 4월 26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따라 2022년     5월 28일을 분할기일로 다음과 같이 인적분할하였습니다.

구   분 회사명 주요 사업내용
분할회사
(존속회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
(지주회사 등)
인적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더존비앤씨티
반려동물의 바이오 및 문화를 결합한 사업 및
시설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관련 일반내용

① 분할방법에 대한 설명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반려동물 및 시설관리 사업부문을 분할하였으며, 분할회사의 분할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분할회사 소유주식 1주당 0.034주의 비율로 인적분할신설회사 신주를 배정하였습니다.

②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
당기 중 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과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유동자산 965,200
비유동자산 96,260,717
자산 총계 97,225,917
유동부채 89,012,907
비유동부채 2,217,988
부채 총계 91,230,895
순자산 금액 5,995,022

③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적,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가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분할에 따른 회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숩니다. 다만,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 채무 중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에 관하여는 동법 제530조의 9 제2항의규정에 의거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는 “분할신설회사”만이 채무를 부담합니다.

(3) 분할회계처리

①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는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었습니다

② 상기와 같이 이전되는 자산, 부채 등의 장부금액과 감소되는 자본금 등의 차이는 주식발행초과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34. 중단영업

2022년 5월 28일에 당사는 반려동물의 바이오 및 문화를 결합한 사업 및 시설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분할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주석 33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1) 전반기 손익에 포함된 중단영업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영업수익 440,751
영업비용 4,075,135
기타수익 3,900
기타비용 2,945
금융수익 484
금융원가 2,292
세전이익(손실) (3,635,237)
법인세비용 -
중단영업이익(손실) (3,635,237)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3,635,237)
비지배지분 -


(2) 전반기에 중단영업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9,790,42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3,085,207)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317,440
순현금흐름 22,653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제40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나.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
- 당사의 배당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익규모,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계획 및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배당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금 배당 계획,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다.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21기반기 제20기 제19기
주당액면가액(원) 50,000 50,000 50,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7,546 24,813 57,336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2,889 17,213 -4,681
(연결)주당순이익(원) 513,534 639,860 1,531,307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라.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 - - -

주)최근 5년간 배당을 지급하지 않음.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22년 05월 28일 주식분할 보통주 404 50,000 - 인적분할


주1) 2022년 5월 28일 주식분할에 따른 주식수 감소는 인적분할에 따른 주식병합 내역으로 주식감소일자는 분할기일임.

나.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현황
-당분기말 현재 해당사항 없음.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다.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라.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마.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바.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사.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아.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연결기업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에 따른 일반기업회계기준("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21년 1월 1일이며, 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따른 자본, 총포괄손익 및 주요한 현금흐름의 조정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연결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1) 2021년 1월 1일(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연결재무제표 자본의 차이조정


(단위: 천원)
구    분 과거회계기준 전환효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유동자산 140,684,652 7,884,718 148,569,370
  현금및현금성자산 63,440,073 2,635,015 66,075,088
  기타금융자산 23,060,958 1,200,882 24,261,84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5,493,532 (1,384,613) 44,108,919
  재고자산 1,518,097 241,236 1,759,333
  당기법인세자산 - 2,498 2,498
  기타유동자산 7,171,992 5,189,700 12,361,692
비유동자산 822,818,081 (1,772,832) 821,045,249
  기타금융자산 6,868,053 295,246 7,163,29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132,649 (1,000,000) 2,132,649
  관계기업투자 3,210,861 (1,713,390) 1,497,471
  유형자산 465,392,371 (6,661,688) 458,730,683
  투자부동산 246,139,450 - 246,139,450
  사용권자산 - 7,584,115 7,584,115
  무형자산 88,738,015 121,037 88,859,052
  이연법인세자산 9,336,682 (398,152) 8,938,530
자산총계 963,502,733 6,111,886 969,614,619
유동부채 241,785,569 4,920,269 246,705,83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0,354,622 (1,044,818) 29,309,804
  단기차입금 120,300,000 - 120,300,000
  유동성장기부채 18,300,000 - 18,300,000
  리스부채 2,672,232 186,296 2,858,528
  기타금융부채 1,219,564 39,257 1,258,821
  기타유동부채 59,755,969 5,797,938 65,553,907
  당기법인세부채 9,183,182 (58,404) 9,124,778
비유동부채 286,641,324 1,514,956 288,156,28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50,079 - 550,079
  장기차입금 253,900,000 - 253,900,000
  리스부채 5,061,975 (357,943) 4,704,032
  기타금융부채 11,310,491 - 11,310,491
  순확정급여부채 15,818,779 1,707,676 17,526,455
  이연법인세부채 - 165,223 165,223
부채총계 528,426,893 6,435,225 534,862,118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 155,375,745 (33,484,979) 121,890,766
  자본금 594,050 - 594,050
  자본잉여금 105,000,021 (31,646,179) 73,353,842
  기타자본 (17,641) - (17,64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0,351,415 (30,351,415) -
  이익잉여금 19,447,900 28,512,615 47,960,515
비지배지분 279,700,095 33,161,640 312,861,735
자본총계 435,075,840 (323,339) 434,752,501


2) 2021년 12월 31일의 연결재무제표 자본의 차이조정


(단위: 천원)
구    분 과거회계기준 전환효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유동자산 226,773,342 10,361,892 237,135,234
  현금및현금성자산 42,505,992 5,802,563 48,308,555
  기타금융자산 109,392,873 2,185,206 111,578,07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4,338,918 2,116,043 56,454,961
  재고자산 2,186,569 157,856 2,344,425
  당기법인세자산 - 5,510 5,510
  기타유동자산 18,348,990 94,714 18,443,704
비유동자산 807,729,535 711,822 808,441,357
  기타금융자산 6,636,019 205,083 6,841,10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1,412,136 (1,000,000) 10,412,136
  관계기업투자 5,994,332 (4,119,458) 1,874,874
  유형자산 430,672,198 (2,920,224) 427,751,974
  투자부동산 245,362,184 - 245,362,184
  사용권자산 - 5,812,657 5,812,657
  무형자산 99,611,797 3,222,704 102,834,501
  이연법인세자산 8,040,869 (488,940) 7,551,929
자산총계 1,034,502,877 11,073,714 1,045,576,591
유동부채 477,326,619 2,873,701 480,200,32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7,512,828 1,059,849 28,572,677
  단기차입금 87,800,000 - 87,800,000
  유동성장기부채 268,400,000 - 268,400,000
  리스부채 2,743,256 245,045 2,988,301
  기타금융부채 2,805,696 205,124 3,010,820
  기타유동부채 69,438,073 1,395,279 70,833,352
  당기법인세부채 18,626,766 (31,596) 18,595,170
비유동부채 14,850,665 3,746,461 18,597,12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76,414 - 576,414
  장기차입금 1,500,000 - 1,500,000
  리스부채 2,578,461 103,823 2,682,284
  기타금융부채 2,338,371 - 2,338,371
  순확정급여부채 7,857,419 1,735,934 9,593,353
  이연법인세부채 - 1,906,704 1,906,704
부채총계 492,177,284 6,620,162 498,797,446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 188,414,136 (26,258,981) 162,155,155
  자본금 594,050 - 594,050
  자본잉여금 103,700,534 (9,224,275) 94,476,259
  기타자본 (17,641) - (17,64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0,250,626 (50,002,853) 247,773
  이익잉여금 33,886,567 32,968,147 66,854,714
비지배지분 353,911,457 30,712,533 384,623,990
자본총계 542,325,593 4,453,552 546,779,145


3)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의 경영성과 차이조정


(단위: 천원)
구    분 과거회계기준 전환효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계속영업


  영업수익 323,506,860 (2,569,023) 320,937,837
  영업비용 262,081,750 (19,904,212) 242,177,538
  영업이익 61,425,110 17,335,189 78,760,299
     기타수익 22,142,411 (12,979,721) 9,162,690
     기타비용 3,823,987 (1,286,145) 2,537,842
     금융수익 1,397,873 17,534 1,415,407
     금융원가 9,876,117 (370,219) 9,505,89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1,265,290 6,029,366 77,294,656
     법인세비용 18,584,829 (1,335,444) 17,249,385
  계속영업당기순이익 52,680,461 7,364,810 60,045,271
중단영업      
  중단영업당기순이익 - (2,709,071) (2,709,071)
당기순이익 52,680,461 4,655,739 57,336,200
기타포괄손익 19,899,211 (17,956,542) 1,942,669
당기총포괄이익 72,579,672 (13,300,803) 59,278,869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천원)
구분 계정과목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설정률
제21기반기
(2023년)
매출채권 등 1,291,681 - 0.00%
합계 1,291,681 - 0.00%
제20기
(2022년)
매출채권 등 621,290 - 0.00%
합계 621,290 - 0.00%
제19기
(2021년)
매출채권 등

541,254

278,082

51.38%

합계

541,254

278,082

51.38%

제18기
(2020년)
매출채권 등 1,803,523 278,082 15.42%
합계 1,803,523 278,082 15.42%


(2)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천원)
구분 제21기반기 제20기 제19기 제18기
1.기초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278,082

278,082

799,949
2.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1,021,867
①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1,000,000
②상각채권회수액 - - - 21,867
③기타증감액 - - - -
3.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 - -
4.기타 - -278,082 - 500,000
5. 당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0 0

278,082

278,082


(3)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등 채권 잔액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개별분석 및 과거의 제각율을 토대로 하여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4)당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천원)
구분 6월이하 6월초과
1년이하
1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금액 일반 0 0 0 0 0
특수관계자 1,291,681 0 0 0 1,291,681
1,291,681 0 0 0 1,291,681
구성비율 100.00% 0.00% 0.00% 0.00% 100.00%


다.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보유현황


   (단위:천원)
구분 제21기반기 제20기 제19기 제18기
상품 기초 - 90,411,654

1,019,928

27,301,565
증가 -   17,005,440

97,174,788

        9,185,672
감소(타계정대체포함) - 107,417,094

7,783,062

      35,467,309
기말 -   -

90,411,654

        1,019,928
원재료 기초 - 8,290,307

5,186,924

        1,358,095
증가 - 41,100,740

34,346,893

      13,839,900
감소(타계정대체포함) - 49,391,047

31,243,510

      10,011,071
기말 -    -

8,290,307

        5,186,924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에 의해 산정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연중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 및 금액을 계산하고 매 회계연도의 결산기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라. 최근 5사업연도 중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주요원인
                                                                                 
     (단위:원)

회계연도 순손실발생액 주요 요인
2017년도 (667,641,968)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손실 증가 및 전기 회수된 채권 추심 이익에 의한 법인세증가
2021년도 (4,681,343,789) 중단영업손익반영(감사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마. 최근 5사업연도 중 직전사업연도대비 당기순이익 증감율이 30% 이상이거나 흑자전환인 사업연도와 그 주요원인

회계연도 구분 순이익증감율 주요 요인
제20기(2022년) 흑자전환 -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 발생
제19기(2021년) 적자전환 -200%감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당기순손실 발생및 중단영업 손익 반영
(감사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제16기(2018년) 흑자전환 - 지분법손실의 감소
제15기(2017년) 당기순이익
30%이상감소
1,132% 감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손실 증가 및 전기 회수된 채권 추심 이익에 의한 법인세증가
제14기(2016년) 당기순이익
30%이상감소
87% 감소 영업권 상각비용 발생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21기반기(당기) 안진회계법인 - - -
제20기(전기) 성문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19기(전전기) 성문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21기반기(당기) 안진회계법인 회계감사 94,000 781 - -
제20기(전기) 성문회계법인 회계감사 80,000 500 85,000 600
제19기(전전기) 성문회계법인 회계감사 80,000 500 80,000 500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21기(당기) - - - - -
- - - - -
제20기(전기) - - - - -
- - - - -
제19기(전전기) - - - - -
- - - - -


라.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2년 07월 27일 회사측 : 업무담당자, 감사
감사인 측 : 업무수행공인회계사
서면회의 현장 감사결과에 대해 논의
2 2023년 02월 14일 회사측 : 업무담당자, 감사
감사인 측 : 업무수행공인회계사
서면회의 현장 감사결과에 대해 논의
3 - - - 23년 반기 논의내용 없음
[조정협의회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정보]
- 해당사항 없음.


마.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2019년도(제17기)부터 2022년도(제20기)까지 '성문회계법인'을 선임하였으며, 2023년도(제21기)부터 2025년도(제23기)는 금감원 지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안진회계법인'으로 변경되었음.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경우 그내용 및 후속 대책
 - 해당사항(지적사항)  없음

나. 공시대상기간 중 회계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의견표명을 한 경우 그 의견, 중대한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한 경우 그 내용 및 개선대책
- 회계감사인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으며,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이 되고 있을을 확인하는 적정의견을 표명 하였음.
- 중대한 취약점에 관한 지적사항 없음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당사는 총 4명의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내 위원회 및 사외이사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의 "가. 임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회의장에 관한사항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겸직여부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김 용 우 O 당사 사업 전반에 정통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에 적합하다고 판단함


나. 이사회제도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권한 내용

①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업무

②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회 업무
- 신주인수권 배정 결의
- 일반공모 증자 결의
- 주식매수선택권 결의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결의
- 주주명부 폐쇄 결의
- 전환사채의 발행 결의
-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결의
- 주주총회 소집 결의
- 대표이사등의 선임 결의등
③ 기타 회사업무의 중요사항 결정
- 타법인 출자
- 증자 등


2) 최근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

회 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이사의 성명 비 고
김용우
(출석율:100%)
이강수
(출석율:100%)
지용구
(출석율100%)
김동욱
(출석율 100%)
찬반여부
23-01 2023년 02월 08일 1.20기 결산재무제표 확정의 건 (별도)
2.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3.[보고안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가결 -
23-02 2023년 02월 22일 1.결산재무제표확정의 건(연결) 가결 -
23-03 2023년 02월 22일 1.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보고안건] 내부회게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가결 -
23-04 2023년 03월 23일 제20기정기주주총회 의장선임의 건 가결 -
23-05 2023년 10월 23일 합병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지정의 건
가결 -


다.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이사의 독립성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  함 성    명 추천인 담당업무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임기 연임여부
사내이사
(대표이사)
김 용 우 이사회 경영 전반 총괄 - 최대주주 3년 연임: 6회
사내이사 이 강 수 이사회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 - - 3년 연임: 6회
사내이사 지 용 구 이사회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 - - 3년 연임 : 1회
기타비상무이사 김 동 욱 이사회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 - - 3년 -


바.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업무지원 조직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4 0 - - -


3)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사외이사 부재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20기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 1명(이동신)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장부 및 관계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나. 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이동신

- 세무법인 정명 소속 세무사

- 부산지방 국세청장

- 대전지방 국세청장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다. 감사의 독립성
당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감사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으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 및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라. 최근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감사의 성명 비 고
이동신(출석율 : 100%)
찬반여부
23-01 2023년 02월 08일 1.20기 결산재무제표 확정의 건 (별도)
2.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3.[보고안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가결 -
23-02 2023년 02월 22일 1.결산재무제표확정의 건(연결) 가결 -
23-03 2023년 02월 22일 1.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보고안건] 내부회게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가결 -
23-04 2023년 03월 23일 제20기정기주주총회 의장선임의 건 가결 -
23-05 2023년 10월 23일 합병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지정의 건
가결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마.교육 실시 계획
당사는  비상근 감사로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관련 주요 개정 내용을 문서로 전달하였습니다.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관련 주요 개정 내용문서로 전달


바. 감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경영관리팀 3 팀장외 회사 경영활동에 주주총회,이사회 등 경영전반에 관한 감사업무 지원


사.준법지원인 지원조직현황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미도입 도입
실시여부 - - 미실시


나.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행사자 소수주주권 내용 행사 사유 진행 경과 비 고
- - -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경우가 없습니다.


다.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11,477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159 주2)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11,318 -
우선주 - -

주1) 의결권 없는 주식 : 자기주식 19주
주2) 상기 의결권없는 주식수에는 2022년 5월 28일 (주)더존홀딩스에서 인적분할 당시 분할비율에 의해 발생한 단주 140주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단주대금은 23년 4월 27일 지급 완료 되었습니다.) 분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무제표 주석 '34.사업결합 - 인적분할'을 참조바랍니다.

라.주식사무에 관한 사항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12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 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 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 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6)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 개선, 기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또는 기술도입을 필요로 국내외합작 또는 제휴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이 회사가 (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소정의 지주회사 요건
을 충족하기 위해 또는 (ⅱ) 지주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자회사 주식을 추 가로 취득하거나 또는 자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이 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킬 필요 가 있어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 이 회 사는 이 사회 결의로 당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 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증권대행부 / TEL : 02)2073-8112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주주의 특전 해당사항없음
공고게재신문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ouzone.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마.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주총회일자 안건 결의내용 비고
제20기
정기주주총회
(2023.03.23)
1.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
2.정관 일부변경의 건 가결 -
3.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결(사내이사 지용구 재선임) -
4.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
5.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
제20기
임시주주총회
(2022.04.26)
1.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가결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022.03.24)
1.재무제표승인의 건 가결 -
2.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사업목적 추가) -
3.감사 선임의 건 가결(이동신 감사 신규 선임) -
4.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
5.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
제19기
임시주주총회
(2021.07.14)
1.정관일부 변경의 건 가결(사업 목적 추가) -
2.이사선임의 건 가결 (김동욱 기타비상무이사 신규선임)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2021.03.25)
1.재무제표승인의 건 가결 -
2.이사선임의 건 가결 (김용우 이사 재선임) -
가결 (이강수 이사 재선임) -
3.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
4.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2020.03.25)
1.재무제표승인의 건 가결 -
2.이사선임의 건 가결 (지용구 이사 신규선임) -
3.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
4.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2019.03.28)
1.재무제표승인의 건 가결 -
2.정관일부 변경의 건 가결 (상호변경의 건 포함) -
3.감사선임의 건 가결 (제정석 감사 신규선임) -
4.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
5.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


VI.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용우 본인 보통주 7,459 64.99 7,459 64.99 인적분할
이강수 임원 보통주 0 0 0 0 -
지용구 임원 보통주 0 0 0 0 -
김동욱 임원 보통주 0 0 0 0 -
이동신 임원 보통주 0 0 0 0 -
보통주 7,459 64.99 7,459 64.99 인적분할
- - - - - -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성명 학력 최근5년간의 주요직무 및 직위명 주요경력 및 겸임현황 비고
김용우 한국외국어대학교 2011년 더존ICT그룹 회장 (現) 現, 더존ICT그룹회장
現, 더존비즈온 대표이사
現, 더존홀딩스 대표이사
-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 해당사항 없음.


라.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거래
-해당사항 없음.


마. 최대주주 변동내역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2021년 05월 20일 김용우 7,722 64.99 일부매도 -
2022년 05월 28일 김용우 7,459 64.99 인적분할 -

주) 인적분할로인한 변동일(2022년 5월 28일)은 분할기일입니다.

바.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김용우       7,459 64.99 -
BCC PROMETHEUS INVESTMENTS, L.P.       1,931 16.82 -
우리사주조합 - - -


사. 소액주주 현황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133 138 96.3 1,242 11,477 10.8 -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김용우 1961년 06월 대표이사 사내이사 상근 경영총괄 한국외국어대학교
(주)더존디지털웨어 전무이사
[現]
(주)더존홀딩스 대표이사
(주)더존비즈온 대표이사
더존ICT그룹 회장 겸임
7,459 - 본인 20년 2024년 03월 28일
이강수 1965년 04월 이사 사내이사 비상근 사업총괄 연세대학교 공학석사, 공학박사
경동산업 원가담당
(주)더존디지털웨어 개발총괄
(주)더존다스 이사
(주)더존다스 전무이사/개발총괄
[現]
(주)더존비즈온 ERP사업부문 대표 겸임
0 - - 5년3개월 2024년 03월 28일
지용구 1969년 04월 이사 사내이사 비상근 사업총괄 (주)선우정보시스템 대표이사
(주)더존비즈온 EBP사업본부 본부장
[現]
(주)더존넥스트 대표이사
(주)더존비즈온 솔루션 사업부문 대표
0 - - 3년3개월 2026년 03월 24일
김동욱 1976년 10월 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경영제언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IBM BCS, 컨설턴트
Columbia Business School, MBA
씨티그룹 글로벌마켓증권, 본부장
[現]
Bain Capital Private Equity,부사장
0 - - 1년 10개월 2024년 07월 13일
이동신 1967년 03월 감사 감사 비상근 감사업무 대전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現]
세무법인 정명 소속 세무사
0 0 - 1년3개월 2025년 03월 23일

주)당사는 2023년 3월 23일 제2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지용구 사내이사를 재선임 하였습니다.

나.등기임원의 타회사 겸직 현황

겸직자 계열회사 겸직 현황
성명 직위 회사명 직위 상근여부
김용우 대표이사
(사내이사)
㈜더존비즈온 대표이사 상근
㈜더존비앤에프 사내이사
㈜더존비앤씨티 대표이사
이강수 사내이사 ㈜더존비즈온 사내이사 상근
㈜더존넥스트 감사
㈜더존비앤씨티 사내이사
㈜전자신문사 사내이사
지용구 사내이사 ㈜더존비즈온 사내이사 상근
㈜더존넥스트 대표이사
㈜더존비앤씨티 사내이사
㈜전자신문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김동욱 기타비상무이사 ㈜더존비즈온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주1) 2023년 06월 30일 기준,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입니다.


다.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관리사무직 6 - - - 6 5.02 211,776 35,296 - - - -
관리사무직 3 - - - 3 5.81 86,088 28,696 -
합 계 9 - - - 9 5.29 297,864 33,096 -

*반기까지 지급된 급여의 총액임


라.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1 65,004 65,004 반기까지 지급된 급여 총액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등기이사 4 2,000,000 -
등기감사 1 200,000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천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5 390,003 78,001 -

주)상기인원수에는 보수가 미지급된 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2. 유형별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4 360,003 90,000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30,000 30,000 -

주1)상기 인원수에는 보수가 미지급된 이사의 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천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천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나.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해당사항 없음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가.기업집단의 명칭 및 계열회사의 수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더존ICT그룹 1 12 13


나.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9개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의 주요 계열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회사수 회 사 명
지주회사 지주회사 비상장사 1 (주)더존홀딩스
자회사 상장사 1 (주)더존비즈온
비상장사 1 (주)더존넥스트
손자회사 비상장사 5 (주)키컴,(주)더존이엔에이치, (주)더존B&F,(주)더존테크핀,
(주)전자신문사
해외법인 2 북경득진망디지털기술유한공사, Duzon enh in philippine,
계열사 3 (주)더존비앤씨티. (주)더존에듀캠, (주)비즈니스워치

*1) 당사는 지난 2017.07.20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2017.05.08 기준)하고 있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2) 해외법인은 지주회사 구성 내역에서 제외되므로 별도로 명기하였습니다.
*3) (주)더존재팬은 2022년 2월3일 청산이 종결되었습니다.
*4) (주)미건은 2022년 4월 26일 (주)더존홀딩스와 합병이 완료되었습니다.
*5) (주)더존비앤씨티는 2022년 인적분할을 통하여 신설된 회사이며 (주)더존에듀캠, (주)비즈니스워치는 2022년 분할신설된 (주)더존비앤씨티로 처분됨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기타의 특수관계자로 변경되었습니다.
*6) 2023년 10월 20일 (주)전자신문사 지분율 74.38%를 (주)호반건설로부터 취득하였습니다.


다.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법인명 상장여부 사업내용 지분율 비고
(주)더존비즈온 유가증권시장 상장 ERP, 전자금융, 모바일 솔루션,플랫폼 사업 더존홀딩스 28.44%
김용우 1.75%
더존비즈온의 우선주
포함 지분율임
(주)더존홀딩스 비상장 기업지배 및 경영관리 김용우 64.99% 더존ICT그룹의 지주회사
(주)키컴 비상장 그린팩스 더존비즈온 71.70% -
(주)더존넥스트 비상장 디지털통신 네트워크
컴퓨터 및 고성능주변기기 핵심부품
더존홀딩스 70.39% -
(주)더존이엔에이치 비상장 기업 직무교육, 화상영어 더존비즈온 94.15% -
Duzon enh in Philippines 비상장 화상영어 더존이엔에이치 100% -
(주)더존비앤에프 비상장 재무자료전송서비스 유지보수 4대보험위탁서비스 유지보수 더존비즈온 64.54% -
북경득진망디지털기술유한공사 비상장 중국현지법인(북경,심천,청도) 더존홀딩스 100% -
(주)더존테크핀 비상장 기업정보사업 등 더존비즈온 100% -
(주)더존비앤씨티 비상장 반려동물의 바이오 및 문화를 결합 사업 및 시설관리 사업 김용우 64.99% 더존홀딩스 분할 설립법인
(주)비즈니스워치 비상장 인터넷 경제매체 더존비앤씨티 48.78% -
(주)더존에듀캠 비상장 기업 직무교육, 화상영어 더존비앤씨티 100% -
(주)전자신문사 비상장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 더존비즈온 74.38% (주)호반건설로부터 취득

*1) (주)미건은 2022년 4월 26일 (주)더존홀딩스와 합병이 완료되었습니다
*2) 2023년 10월 20일 (주)전자신문사 지분율 74.38%를 (주)호반건설로부터 취득하였습니다.


라.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천원)
출자
목적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상장 비상장 기초
장부
가액
증가(감소) 기말
장부
가액
취득
(처분)
평가
손익
경영참여 1 2 3 167,570,057 0 0 167,570,057
일반투자 - - - - - - -
단순투자 - - - - - - -
1 2 3 167,570,057 0 0 167,570,057

I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신고일자 제 목 신 고 내 용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2017.09.27
정정)2017.09.29
정정)2017.11.10
주요사항보고서 자본의감소등
-100:1로 액면병합.
-단주를 모아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경매함.
성주가 되지 않는 77주(액면가500원) 감자함
감자기준일 : 2017년 12월 13일
정정)2018.10.31 -단주의 경매를 집행관이 K-OTC에서 매각
형식적 경매의 방법으로 진행함
정정)2018.12.18 -주식병합에 다른 단주 대금 지급 방법의 결정 - 실질주주 : 증권계좌를 통해 이체
- 명부주주 : 증권대행부에서 일정 기간(지급일로 부터 일주일간) 지급 후, 미지급된 단주금액에 대해서는 주주가 회사로 지급 요청시 지급 중
- 단주 1주당 배분 금액 : 9,940,000원
(병합전 1주당 : 99,400원)
2022.02.16 주요사항보고서 주식회사 더존홀딩스가 주식회사 미건을 흡수합병
- 존속회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 소멸회사: 주식회사 미건
2022년 4월 27일 합병 완료
정정)2022.03.07
정정)2022.05.12
주요사항보고서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분할

[회사분할내용]
- 신설회사(주식회사 더존비앤씨티): 반려동물의바이오및문화를결합한사업및시설관리사업등을목적으로하는사업부문
- 존속회사(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
2022.05.28 인적분할기일로
인적분할 하였습니다.
정정)2023.04.27 단주대금 지급 방법의 결정
(13) 2023년 4월 4일자로 단주 임의 매각허가에 따라 단주대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급일자 : 2023년 4월 28일
- 실질주주 : 증권계좌를 통해 이체 예정.
- 명부주주 :  증권대행부에서 일정 기간(지급일로 부터 일주일간) 지급 후, 미지급된 단주금액에 대해서는 주주가 회사로 지급 요청시 지급 예정

[(주)더존홀딩스]
- 1주당 단주대금 : 27,000,000원
[(주)더존비앤씨티]
- 1주당 단주대금 : 12,939,764원
2023년 04월 28일
단주대금 지급 완료

* 정기(분/반기/사업)보고서와 정기 주주총회 소집통지 이외의 최근 3개년도 공시사항을 기록하였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단위 : 천원)
내역 원고 피고 소송가액 관할법원
주식병합 등 무효의 소 소액주주 30명 (주)더존홀딩스 100,000 서울고등법원(춘천)

상기 소송 사건은 당기 중 소의 제기로 1심과 2심 모두 당사가 승소하였고 3심에서
원고청구 기각으로 당사 최종 승소 확정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


다.신용보강제공현황
-해당사항 없음.

라.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

-해당사항 없음.

마.장래매출채권 유동화채무 비중

-해당사항 없음.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최근 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및 주요종속회사의 제재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제재 현황]

계열사

일자

제재기관 및 적용법령

위반내용

처벌 또는 조치내용

회사의 이행현황

(주)더존홀딩스

2020.03.02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시정명령)

시정명령 이행완료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

X.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 - - -
- - - - - - -
- - - - - - -

-당사는 비상장사임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1 (주)더존비즈온 120111-0005266
- -
비상장 12 (주)더존홀딩스 110111-2803214
(주)더존넥스트 113111-0121762
(주)더존테크핀 110111-8355384
(주)키컴 110111-0380462
(주)더존이엔에이치 110111-3046558
(주)더존비앤에프 110111-3970997
북경득진망디지털기술유한공사 외국법인
Duzon enh in philippine, 외국법인
(주)더존비앤씨티. 140111-0098556
(주)더존에듀캠 140111-0076312
(주)비즈니스워치 110111-5075498
(주)전자신문사 110111-7948263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가.지분법출자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주, %)
법인명 상장
여부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주)더존비즈온(주1) 상장 2006년 06월 09일 경영참가 117,003,149 8,951,145 29.46 165,626,915 - - - 8,951,145 29.46 165,626,915 839,850,621 16,291,573
(주)더존넥스트 비상장 2004년 04월 04일 경영참가 272,945 37,921 70.39 107,242 - - - 37,921 70.39 107,242 355,828 38,883
북경득진망디지털 비상장 2003년 07월 31일 경영참가 2,269,450 - 100.00 1,835,899 - - - - 100.00 1,835,899 2,832,120 -449,365
합 계 - - 167,570,057 - - - - - 167,570,057 843,038,569 15,881,091

(주1) 더존비즈온의 연결실체를 합산한 재무현황 입니다.
(주2)북경득진망디지털은 해외법인으로 수량은 미기재 하였으며 출자금 입니다.
(주3)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은 23년 반기말 기준 현황입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