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0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0월 11일


3. 정정사유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4. 정정사항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빨간색"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공통정정사항 - 모집(매출)가액(예정): 3,300원 ~ 3,900원
- 모집(매출)총액(예정): 3,724,776,000원 ~ 4,402,008,000원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282,180주 ~ 338,616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790,104주 ~ 846,540주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0% ~ 30.0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0% ~ 70.00%
- 모집(매출)가액: 4,400원
- 모집(매출)총액: 4,966,368,000원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282,18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846,540주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0%
요약정보 요약정보의 모든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2. 공모방법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주4) 정정 전 (주4)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13) 수요예측 결과 (주5) 정정 전 (주5)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주6) 정정 전 (주6)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주7) 정정 전 (주7)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주8) 정정 전 (주8)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주9) 정정 전 (주9) 정정 후
III. 투자위험요소
3. 기타위험 - 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 위험 (주10) 정정 전 (주10) 정정 후
3. 기타위험 - 너.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주11) 정정 전 (주11) 정정 후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 (주12) 정정 전 (주12) 정정 후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5)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 3) 공모희망가액의 산정 (주13) 정정 전 (주13)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용 (주14) 정정 전 (주14)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주15) 정정 전 (주15) 정정 후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단위: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 보통주 1,128,720 500 3,300   3,724,776,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1,128,720   3,724,776,000 300,000,0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3.10.23 ~ 2023.10.24 2023.10.26 2023.10.23 2023.10.26 -
주1)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는 ㈜유투바이오의 제시 공모희망가액인 3,300원 ~ 3,900원 중 최저가액인 3,300원 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가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3년 10월 23일 ~ 10월 24일 (2일간)
일반투자자 청약일 : 2023년 10월 23일 ~ 10월 24일 (2일간)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2023년 10월 23일 ~ 2023년 10월 24일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의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7)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3년 04월 12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3년 07월 2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신규상장신청일(모집또는 매출의 완료일)까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주식의 분산요건)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만일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총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금 300,000,000원 중 큰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9)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신한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56,436주   186,238,8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0)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희망공모가액 하단 3,300원 기준 56,436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11)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단위: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 보통주 1,128,720 500 4,400 4,966,368,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1,128,720 4,966,368,000
300,000,0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3.10.23 ~ 2023.10.24 2023.10.26 2023.10.23 2023.10.26 -
주1) 모집(매출)가액(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는 ㈜유투바이오의 확정공모가액인 4,400원 기준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가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4,4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3년 10월 23일 ~ 10월 24일 (2일간)
일반투자자 청약일 : 2023년 10월 23일 ~ 10월 24일 (2일간)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2023년 10월 23일 ~ 2023년 10월 24일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의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7)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3년 04월 12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3년 07월 2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신규상장신청일(모집또는 매출의 완료일)까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주식의 분산요건)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만일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총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금 300,000,000원 중 큰 금액입니다.
주9)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신한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56,436주 248,318,40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0)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확정공모가액 4,400원 기준 56,436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11)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유투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128,72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공 모 대 상

주식수 (비율)

비 고

일 반 공 모

1,128,720주(10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1,128,720주(100.0%)

-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자 유형군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공모가액
모집(매출)총액

비 고

일반청약자

282,180주
~ 338,616주
25.0%
~30.0%
3,300원 931,194,000원
~  1,117,432,800원
주2), 주3)

기관투자자

790,104주
~ 846,540주
70.0%
~75.0%
2,607,343,200원
~  2,793,582,000원

주4), 주5), 주6)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1,128,720주 100.0% 3,724,776,000원

-

주1)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 3,300원 ~ 3,900원 중 최저가액인 3,300원 기준입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게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5)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7)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모 집 대 상

주 수(비율)

비 고

일 반 공 모

1,128,720주(10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1,128,720주(100.0%)

-


【모집 세부내역】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공모가액
모집(매출)총액

비 고

일반청약자

282,180주
~ 338,616주
25.0%
~30.0%
3,300원 931,194,000원
~  1,117,432,800원
-

기관투자자

790,104주
~ 846,540주
70.0%
~75.0%
2,607,343,200원
~  2,793,582,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1,128,720주 100.0% 3,724,776,000원

-

주1)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합니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2)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과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⑥ ④, ⑤ 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3)

주당 모집가액 :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및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3,300원 ~ 3,9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신한투자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4)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3,300원 ~ 3,900원 중 최저가액인 3,3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주식회사 유투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 상장주선인 취득 주수 주당 취득가액 취득총액 비고
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 56,436주 3,300원 186,238,800원 -
합계 56,436주 186,238,800원 -

주1)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3,300원 ~ 3,900원 중 최저가액인 3,3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5를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주4)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유투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128,72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공 모 대 상

주식수 (비율)

비 고

일 반 공 모

1,128,720주(10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1,128,720주(100.0%)

-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자 유형군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공모가액
모집(매출)총액

비 고

일반청약자

282,180주 25.0% 3,900원 1,241,592,000원 주2), 주3)

기관투자자

846,540주 75.0% 3,724,776,000원

주4), 주5), 주6)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1,128,720주 100.0% 4,966,368,000

-

주1)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제시 확정공모가액 4,400원 기준입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게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5)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7)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모 집 대 상

주 수(비율)

비 고

일 반 공 모

1,128,720주(10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1,128,720주(100.0%)

-


【모집 세부내역】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공모가액
모집(매출)총액

비 고

일반청약자

282,180주 25.0% 4,400원 1,241,592,000원 -

기관투자자

846,540주 75.0% 3,724,776,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1,128,720주 100.0% 4,966,368,000

-

주1)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2)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과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⑥ ④, ⑤ 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3)

주당 모집가액 :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4,4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4,4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주식회사 유투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 상장주선인 취득 주수 주당 취득가액 취득총액 비고
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 56,436주 4,400원 248,318,400원 -
합계 56,436주 248,318,400원 -

주1)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인
4,4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5를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주4)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3) 정정 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유투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공모희망가액 3,300원 ~ 3,9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주당 공모희망가액 범위는 ㈜유투바이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공모희망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유투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공모희망가액 4,4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상기 도표에서 확정공모가액은 ㈜유투바이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협의하여 4,4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확정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정정 전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수 비  율 비 고
기관투자자 790,104주
~ 846,540주
70.0%
~75.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1,128,72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 일반청약자 배정분 282,180주 ~ 338,616주(25.0% ~ 3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주4) 정정 후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수 비  율 비 고
기관투자자 846,540주 75.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1,128,72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 일반청약자 배정분 282,180주(25.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주5) 정정 전

기재사항 없음

(주5) 정정 후



(13) 수요예측 결과

(가)수요예측 참여 내역

구분 국내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ㆍ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주1) 거래실적 무
건수 1,291 17 228 91 20 145 1,792
수량 735,224,000 14,382,000 163,738,000 74,980,000 8,958,000 83,525,000 1,080,807,000
경쟁률 868.50 16.99 193.42 88.57 10.58 98.67 1,276.73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주1) 거래실적 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밴드상단초과 1,247 702,591,000 17 14,382,000 216 157,033,000 87 72,432,000 18 8,951,000 144 83,385,000 1,729 1,038,774,000
밴드 상위 75% 초과~100% 이하 14 10,136,000 - - 10 5,359,000 2 1,692,000 2 7,000 - - 28 17,194,000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이상 1 374,000 - - - - 1 10,000 - - - - 2 384,000
밴드하단미만 - - - - - - - - - - 1 140,000 1 140,000
미제시 29 22,123,000 - - 2 1,346,000 1 846,000 - - - - 32 24,315,000
합계 1,291 735,224,000 17 14,382,000 228 163,738,000 91 74,980,000 20 8,958,000 145 83,525,000 1,792 1,080,807,000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의거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의 참여내역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참여건수(건) 비율(%) 신청수량(주) 비율(%)
가격미제시 32 1.79% 24,315,000 2.25%
5,300원 초과 ~ 62 3.46% 41,642,000 3.85%
4,300원 초과 ~ 5,300원 이하 1,657 92.47% 989,611,000 91.56%
3,300원 초과 ~ 4,300원 이하 38 2.12% 24,715,000 2.29%
3,300원 이하 3 0.17% 524,000 0.05%
합계 1,792 100.00% 1,080,807,000 100.00%


(다) 의무보유 확약 기관수 및 신청수량

구 분 국내기관투자자 해외기관투자자 합 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기타 거래실적(유) 거래실적(무)
은행, 보험 (주1)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6개월 확약 3 2,039,000                     3 2,039,000
3개월 확약 14 7,915,000                     14 7,915,000
1개월 확약 12 6,078,000     3 2436000             15 8,514,000
15일 확약 6 3,779,000     4 3200000             10 6,979,000
미확약 1,256 715,413,000 17 14382000 221 158102000 91 74,980,000 20 8,958,000 145 83,525,000 1,750 1,055,360,000
합 계 1,291 735,224,000 17 14,382,000 228 163,738,000 91 74,980,000 20 8,958,000 145 83,525,000 1,792 1,080,807,000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4,4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4,400원 이상 가격 제시자(확정공모가액의 -10% 이내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 중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희망하는 자 포함) 및 가격 미제시자

(주6) 정정 전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 1,128,72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3,300원 주1)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3,724,776,000원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주2)
청약기일
주3)
기관투자자 개시일 2023년 10월 23일
종료일 2023년 10월 24일
일반청약자 개시일 2023년 10월 23일
종료일 2023년 10월 24일
청약
증거금
주4)
기관투자자 0%
일반청약자 50%
납  입  기  일 2023년 10월 26일
주1) 주당 모집 및 매출가액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

청약단위

①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청약기일
①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3년 10월 23일 ~ 2023년 10월 24일
②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3년 10월 23일 ~ 2023년 10월 24일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

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3년 10월 2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단이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3년 10월 26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3년 10월 26일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단이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

청약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
② 일반청약자 :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
③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후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 1,128,72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4,400원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4,966,368,000원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주2)
청약기일
주3)
기관투자자 개시일 2023년 10월 23일
종료일 2023년 10월 24일
일반청약자 개시일 2023년 10월 23일
종료일 2023년 10월 24일
청약
증거금
주4)
기관투자자 0%
일반청약자 50%
납  입  기  일 2023년 10월 26일
주1) 주당 모집 및 매출가액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4,4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2)

청약단위

①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청약기일
①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3년 10월 23일 ~ 2023년 10월 24일
②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3년 10월 23일 ~ 2023년 10월 24일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

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3년 10월 2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단이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3년 10월 26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3년 10월 26일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단이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

청약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
② 일반청약자 :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
③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다. 청약 방법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

※ 청약사무취급처: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대표주관회사의 일반투자자(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구  분   내             용
청약자격 - 청약일 초일의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한 고객
(청약기간내 영업점 창구 계좌개설 후 청약불가)
- 비대면 개설 및 은행 제휴계좌는 청약일 종일까지 개설할 경우 청약가능
최고 청약한도 - 일반고객(100%): 청약한도의 100%
- 우대고객(20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00%
- 우대고객(30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300%
청약한도
우대기준

일반고객은 아래 조건에 따라 청약한도의 100%, 우대고객은 아래 조건에 따라 200% 또는300% 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구분 세부내용
일반 100% 우대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고객
우대 200% 온라인 청약 고객(지점 내방 및 유선 청약 이외 모든 채널)
※MTS, HTS, WEB, 신한플러스, ARS 등
그룹사 신한플러스 멤버십 에이스 고객
신한투자증권 Tops Club 에이스 고객(A)
300% ISA 보유고객 중 청약전 납입금액 1,000만원 이상 고객
그룹사 신한플러스 멤버십 프리미어 이상 고객
신한투자증권 Tops Club 프리미어 고객(P)
법인 고객

청약 수수료 및
청약방법

- 청약수수료

구분 프리미어 에이스 베스트 클래식 일반
창구/유선 면제 면제 면제 2,000원 5,000원
온라인 면제 면제 면제 1,000원 2,000원

- 신한 Tops Club은 3개월 총자산 평잔을 기준으로 4단계 등급으로 구분
(프리미어: 총자산 1억원 이상, 에이스 : 총자산 5,000만원 이상, 베스트 : 총자산 4,000만원 이상, 클래식 : 총자산 2,500만원 이상)

- 상기 청약수수료에 관한 등급은 신한투자증권 Tops Club 등급 뿐 아니라 신한금융그룹 신한플러스 멤버십 등급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 프리미어 이상 등급은 프리미어 등급과 같이 청약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이전 3개월 주식(선물/옵션포함) 매매수수료 금액이 12만원 이상인 계좌 면제
* 계좌별 환불계좌 기준으로 환불일에 적용함.

청약채널
구분
구분 내용

지점내방

온라인(MTS/HTS/WEB/ARS/신한플러스)

유선(고객지원센터 포함)


청약결과 배정방법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 (2)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

신한투자증권㈜를 통해 청약하는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2023년 10월 26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3년 10월 25일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한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신한투자증권㈜ 282,180주 ~ 338,616주 주) 50%
주) 신한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27,000주 ~ 33,000주(300%)
                                   18,000주 ~ 22,000주(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9,000주 ~ 11,000주(100%)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4)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한투자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50주 이상 ~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500주
5,000주 초과 ~ 25,000주 이하 1,000주
25,000주 초과 2,000주


(5)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 이라 함)은 청약일인 2023년 10월 23일 ~ 24일 양일간에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www.shinhansec.com)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3년 10월 26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본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사무 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
② 일반투자자(청약자) :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공동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8)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7) 정정 후


다. 청약 방법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

※ 청약사무취급처: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대표주관회사의 일반투자자(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구  분   내             용
청약자격 - 청약일 초일의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한 고객
(청약기간내 영업점 창구 계좌개설 후 청약불가)
- 비대면 개설 및 은행 제휴계좌는 청약일 종일까지 개설할 경우 청약가능
최고 청약한도 - 일반고객(100%): 청약한도의 100%
- 우대고객(20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00%
- 우대고객(30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300%
청약한도
우대기준

일반고객은 아래 조건에 따라 청약한도의 100%, 우대고객은 아래 조건에 따라 200% 또는300% 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구분 세부내용
일반 100% 우대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고객
우대 200% 온라인 청약 고객(지점 내방 및 유선 청약 이외 모든 채널)
※MTS, HTS, WEB, 신한플러스, ARS 등
그룹사 신한플러스 멤버십 에이스 고객
신한투자증권 Tops Club 에이스 고객(A)
300% ISA 보유고객 중 청약전 납입금액 1,000만원 이상 고객
그룹사 신한플러스 멤버십 프리미어 이상 고객
신한투자증권 Tops Club 프리미어 고객(P)
법인 고객

청약 수수료 및
청약방법

- 청약수수료

구분 프리미어 에이스 베스트 클래식 일반
창구/유선 면제 면제 면제 2,000원 5,000원
온라인 면제 면제 면제 1,000원 2,000원

- 신한 Tops Club은 3개월 총자산 평잔을 기준으로 4단계 등급으로 구분
(프리미어: 총자산 1억원 이상, 에이스 : 총자산 5,000만원 이상, 베스트 : 총자산 4,000만원 이상, 클래식 : 총자산 2,500만원 이상)

- 상기 청약수수료에 관한 등급은 신한투자증권 Tops Club 등급 뿐 아니라 신한금융그룹 신한플러스 멤버십 등급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 프리미어 이상 등급은 프리미어 등급과 같이 청약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이전 3개월 주식(선물/옵션포함) 매매수수료 금액이 12만원 이상인 계좌 면제
* 계좌별 환불계좌 기준으로 환불일에 적용함.

청약채널
구분
구분 내용

지점내방

온라인(MTS/HTS/WEB/ARS/신한플러스)

유선(고객지원센터 포함)


청약결과 배정방법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 (2)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

신한투자증권㈜를 통해 청약하는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2023년 10월 26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3년 10월 25일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한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신한투자증권㈜ 282,180주 주) 50%
주) 신한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27,000주(300%), 18,000주(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9,000주(100%)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4)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한투자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50주 이상 ~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500주
5,000주 초과 ~ 25,000주 이하 1,000주
25,000주 초과 2,000주


(5)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 이라 함)은 청약일인 2023년 10월 23일 ~ 24일 양일간에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www.shinhansec.com)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3년 10월 26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본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사무 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
② 일반투자자(청약자) :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공동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8)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8) 정정 전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0.00% ~ 75.00% (790,104주 ~ 846,540주)를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 ~ 30.00% (282,180주 ~ 338,616주)를 배정합니다.
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최소 141,090주 ~ 169,308주 이상입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균등방식 배정 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⑥ 비례배정시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및 소숫점 등을 고려하여 추첨하고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인수단이 각각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3년 10월 26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www.shinhansec.com) 공고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주8) 정정 후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5.00%(846,540주)를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282,180주)를 배정합니다.
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141,090주입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균등방식 배정 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⑥ 비례배정시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및 소숫점 등을 고려하여 추첨하고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인수단이 각각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3년 10월 26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www.shinhansec.com) 공고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주9) 정정 전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단위: 주, 원)
인수인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량(인수비율)
인수금액
주1)
인수조건
명칭 주소
신한투자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기명식 보통주
1,128,720주(100.0%)
  3,724,776,000 총액인수
주1)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3,300원~3,9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3,3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원)
구    분 인수인 금    액 비 고
인수수수료 신한투자증권㈜ 300,000,000 주1)
주1)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 또는 3억원 중 큰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유투바이오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신한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56,436주   186,238,8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합계 56,436주 186,238,800원
주1)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3,300원 ~ 3,900원 중 최저가액인 3,300원 기준으로 확정공모가격에 따라 의무인수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9) 정정 후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단위: 주, 원)
인수인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량(인수비율)
인수금액
주1)
인수조건
명칭 주소
신한투자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기명식 보통주
1,128,720주(100.0%)
4,966,368,000
총액인수
주1)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4,4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2)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원)
구    분 인수인 금    액 비 고
인수수수료 신한투자증권㈜ 300,000,000 주1)
주1)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 또는 3억원 중 큰 금액입니다. (삭제)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유투바이오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신한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56,436주 248,318,40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합계 56,436주 248,318,400
주1)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4,400원 기준입니다.
주2)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10) 정정 전

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위험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번 총 공모주식 1,128,720주의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은 일반청약자 282,180주~338,616주(공모주식의 25.0% ~ 30.0%), 기관투자자 790,104주~ 846,540주(공모주식의 70.0%~75.0%)입니다. 기관투자자 배정주식 790,104주~ 846,540주를 대상으로 2023년 10월 18일 ~ 2023년 10월 19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2023년 10월 23일 ~ 2023년 10월 24일 실시되는 청약결과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습니다.


(주10) 정정 후

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위험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번 총 공모주식 1,128,720주의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은 일반청약자 282,180주(공모주식의 25.0%), 기관투자자 846,540주(공모주식의 75.0%)입니다.
 
 한편, 2023년 10월 23일 ~ 2023년 10월 24일 실시되는 청약결과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습니다.


(주11) 정정 전

너. 공모자금의 사용계획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신주모집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공모 자금은 3,508백만원(공모가 밴드 하단 3,300원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또는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운영자금, 신사업확대, 타법인증권 취득을 위한 M&A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분ㆍ반기 보고서 상 「III.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후


너. 공모자금의 사용계획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신주모집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공모 자금은 4,812백만원(확정공모가액 4,400원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또는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운영자금, 신사업확대, 타법인증권 취득을 위한 M&A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분ㆍ반기 보고서 상 「III.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전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유투바이오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고려하여 희망 공모가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 공모가격

3,300 원 ~ 3,900원

확정 공모가격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가 확정 공모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 공모가격 범위는 ㈜유투바이오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와 신한투자증권㈜이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12) 정정 후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유투바이오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고려하여 확정공모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 공모가격

4,400원

확정 공모가격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가 확정 공모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확정공모가격은 ㈜유투바이오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와 신한투자증권㈜이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주13) 정정 전

3) 공모희망가액 산정

 [㈜유투바이오 공모희망가액 산출내역]

구  분

내  용

비교가치 주당 평가가액

4,490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 주1)

26.49% ~ 13.13%

공모희망가액 밴드

3,300원 ~ 3,900원

확정 공모가액

-

주1) 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 확정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는 ㈜유투바이오의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 4,490원을 기초로 하여 26.49% ~ 13.1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3,300원 ~ 3,900원으로 제시하였으며,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합의하여 공모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장기업의 유상증자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13) 정정 후

3) 공모희망가액 산정

 [㈜유투바이오 공모희망가액 산출내역]

구  분

내  용

비교가치 주당 평가가액

4,490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 주1)

26.49% ~ 13.13%

공모희망가액 밴드

3,300원 ~ 3,900원

확정 공모가액

4,400원

주1) 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 확정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는 ㈜유투바이오의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 4,490원을 기초로 하여 26.49% ~ 13.1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3,300원 ~ 3,900원으로 제시하였으며,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합의하여 공모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상장기업의 유상증자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14)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 조달 금액

(단위: 원)
구 분 금 액
모집 총액 (1) 주1), 주2) 3,724,776,000
주관회사 의무인수분(2) 주3) 186,238,800
발행제비용 (3) 402,844,370
순수입금 [(1) + (2) - (3)] 3,508,170,430
주1) 공모금액은 공모가 밴드 3,300원~3,900원 중 하단인 3,3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부분입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 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 분 금 액 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 (주1) 300,000,000 정액 수수료
상장관련 수수료 - 상장심사수수료 및 신규상장수수료 면제
등록세 2,370,310 증가자본금의 4/1,000
교육세 474,060 등록세의 20%
기타비용 100,000,000 IR비용, 인쇄비, 신문공고비 등
합계 402,844,370  -
주1)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등록세 및 교육세는 모집 주식 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14)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 조달 금액

(단위: 원)
구 분 금 액
모집 총액 (1) 주1), 주2)                 4,966,368,000
주관회사 의무인수분(2) 주3)                   248,318,400
발행제비용 (3) 402,844,370
순수입금 [(1) + (2) - (3)]                  4,811,842,030
주1) 공모금액은 확정공모가액 4,4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부분입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 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 분 금 액 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 (주1) 300,000,000 정액 수수료
상장관련 수수료 - 상장심사수수료 및 신규상장수수료 면제
등록세 2,370,310 증가자본금의 4/1,000
교육세 474,060 등록세의 20%
기타비용 100,000,000 IR비용, 인쇄비, 신문공고비 등
합계 402,844,370  -
주1)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등록세 및 교육세는 모집 주식 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15)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계획

당사는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래 계획은 향후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투자금액 및 투자시점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을 사용 전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수시 입출이 가능한 정기예금 등 단기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예정이며 향후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및 신수종사업 발굴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 입니다. 그 외 운영자금은 의료정보솔루션 사업 강화를 위한 인건비 및 개발비로 사용할 계획 입니다.


(기준일 : 2023년 09월 06일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 - 500 - 2,500 508 3,508
주1) 상기 금액은 희망공모가액인 3,300원 ~ 3,900원 중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3,3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공모자금은 사용 전 금융기관에 단기 금융상품으로 운용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주3)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및 기타의 신수종사업 발굴을 위한 자금은 현재 각 자금 집행 일정이 미정이므로 해당 자금이 올 해 안에 소진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당사는 약 35억원의 투자를 통해 의료정보솔루션 사업 강화, 신수종사업 발굴, 그리고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기업 인수합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료정보솔루션 사업 강화에 대해 5억원을 SaaS 및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정보 솔루션 개선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보안성과 접근성을 높이며,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제품 개발로 고객 만족도와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신수종사업 발굴을 위해 5.0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연구 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진단검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기업 인수합병을 위해 약 25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생산성 제고와 함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위 세 가지 주요 계획들은 당사가 성장하고 현재와 미래의 경쟁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중추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곧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이 향상되어 고객 만족도 및 시장 점유율 증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분 세부 내역 금액(원)
운영자금 (1) 의료정보솔루션 사업 강화  500,000,000
기타

(2) 신수종사업 발굴

 508,170,430

타법인증권취득자금

(3)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기업 인수합병

 2,500,000,000


(1)  의료정보솔루션 사업 강화

당사는 의료정보 솔루션을 SaaS (Software as a Service) 및 Cloud 기반으로 제공하여 고객들에게 유연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U2Check 등의 기존 솔루션에 클라우드 기술 도입을 통해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데이터의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의료정보솔루션 사업 강화를 통해 건강검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의료정보솔루션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정확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검진 결과의 분석과 해석을 지원하고, 개인화된 건강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고객들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을 응용하여 다양한 의료 분야에 활용 하고자 합니다. AI를 활용한 의료 데이터 분석, 진단 지원 도구, 예측 모델, 진단검사 분석 도구 등을 연구 및 개발하여 상업 제품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AI의 강력한 분석과 패턴 인식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정확한 의료 결정을 지원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의료정보솔루션을 시장에 선보이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 강화를 위해 5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소요금액 발생 시 자체 보유 현금으로 지출 예정입니다

[예상 투자 비용]

구분 금액 (원)

연구 조직 인건비

400,000,000

기타 연구 개발비

100,000,000

총 계

500,000,000


(2)  신수종사업 발굴

당사는 다양한 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국내외의 연구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진단검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5.08억원을 총액으로 한 연구 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 협력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당사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찾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최신 진단검사 시장의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상 투자 비용]

구분 금액 (단위 : 원)

사업 조직 인건비

150,000,000

간접비

358,170,430

총 계

508,170,430


(3)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기업 인수합병

당사는 진단검사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M&A(합병 및 인수)를 활용하여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당사가 그 동안 축적해온 기술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기업의 인수를 통해, 당사는 본격적으로 진단검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당사는 고객들에게 더욱 향상된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당M&A를 통해 당사는 획득한 기업의 자원과 기술을 활용하여 자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기업의 인수를 통해 당사는 피인수 기업의 전문 지식과 시스템을 활용하여 당사의 진단검사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고객 서비스 개선뿐만 아니라 내부 운영 프로세스 최적화에도 크게 기여하며, 이로 인해 총 비용 절감 및 ROI(투자수익률) 증가가 예상됩니다.

더 나아가, M&A 전략은 당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기업 인수를 통해, 당사는 시장에 더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고객 데이터베이스와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당사는 진단검사 시장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개선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M&A 전략은 당사가 성장하고 현재와 미래의 경쟁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중추적인 요소입니다.

당사는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기업을 인수하여 신규 의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5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회사 가용 자금 포함할 경우 약 100~150억원 규모)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당사는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국내 진단검사 시장, 바이오테크놀러지 서비스 시장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쏟을 계획입니다.

이런 방향성은 공모자금을 토대로 당사 그리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며, 우리나라가 진단 산업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진단검사 시장, 바이오테크놀러지 서비스 시장과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이들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것을 통해 당사는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런 점을 바탕으로 해당 산업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회사는 국내 산업 발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기타사항

당사는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위에서 명시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당사는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 예를 들어 제1금융권, 증권사 및 전문 위탁운용사 등의 상품에 임시로 예치할 것입니다.

현재 당사는 매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현금 흐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자금의 집행과 운용은 내부 전결 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로 조달된 자금 역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관리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집행 및 운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당사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함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합니다.


(주15)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계획

당사는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래 계획은 향후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투자금액 및 투자시점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을 사용 전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수시 입출이 가능한 정기예금 등 단기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예정이며 향후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및 신수종사업 발굴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 입니다. 그 외 운영자금은 의료정보솔루션 사업 강화를 위한 인건비 및 개발비로 사용할 계획 입니다.


(기준일 : 2023년 10월 20일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 - 500 - 3,500 812 4,812
주1)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4,400원 기준입니다.
주2) 공모자금은 사용 전 금융기관에 단기 금융상품으로 운용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주3)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및 기타의 신수종사업 발굴을 위한 자금은 현재 각 자금 집행 일정이 미정이므로 해당 자금이 올 해 안에 소진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당사는 약 48억원의 투자를 통해 의료정보솔루션 사업 강화, 신수종사업 발굴, 그리고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기업 인수합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료정보솔루션 사업 강화에 대해 5억원을 SaaS 및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정보 솔루션 개선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보안성과 접근성을 높이며,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제품 개발로 고객 만족도와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신수종사업 발굴을 위해 8.1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연구 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진단검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기업 인수합병을 위해 약 35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생산성 제고와 함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위 세 가지 주요 계획들은 당사가 성장하고 현재와 미래의 경쟁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중추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곧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이 향상되어 고객 만족도 및 시장 점유율 증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분 세부 내역 금액(원)
운영자금 (1) 의료정보솔루션 사업 강화  500,000,000
기타

(2) 신수종사업 발굴

811,842,030
타법인증권취득자금

(3)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기업 인수합병

3,500,000,000


(1)  의료정보솔루션 사업 강화

당사는 의료정보 솔루션을 SaaS (Software as a Service) 및 Cloud 기반으로 제공하여 고객들에게 유연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U2Check 등의 기존 솔루션에 클라우드 기술 도입을 통해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데이터의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의료정보솔루션 사업 강화를 통해 건강검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의료정보솔루션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정확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검진 결과의 분석과 해석을 지원하고, 개인화된 건강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고객들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을 응용하여 다양한 의료 분야에 활용 하고자 합니다. AI를 활용한 의료 데이터 분석, 진단 지원 도구, 예측 모델, 진단검사 분석 도구 등을 연구 및 개발하여 상업 제품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AI의 강력한 분석과 패턴 인식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정확한 의료 결정을 지원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의료정보솔루션을 시장에 선보이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 강화를 위해 5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소요금액 발생 시 자체 보유 현금으로 지출 예정입니다

[예상 투자 비용]

구분 금액 (원)

연구 조직 인건비

400,000,000

기타 연구 개발비

100,000,000

총 계

500,000,000


(2)  신수종사업 발굴

당사는 다양한 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국내외의 연구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진단검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8.12억원을 총액으로 한 연구 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 협력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당사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찾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최신 진단검사 시장의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상 투자 비용]

구분 금액 (단위 : 원)

사업 조직 인건비

150,000,000

간접비

661,842,030

총 계

811,842,030


(3)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기업 인수합병

당사는 진단검사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M&A(합병 및 인수)를 활용하여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당사가 그 동안 축적해온 기술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기업의 인수를 통해, 당사는 본격적으로 진단검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당사는 고객들에게 더욱 향상된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당M&A를 통해 당사는 획득한 기업의 자원과 기술을 활용하여 자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기업의 인수를 통해 당사는 피인수 기업의 전문 지식과 시스템을 활용하여 당사의 진단검사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고객 서비스 개선뿐만 아니라 내부 운영 프로세스 최적화에도 크게 기여하며, 이로 인해 총 비용 절감 및 ROI(투자수익률) 증가가 예상됩니다.

더 나아가, M&A 전략은 당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기업 인수를 통해, 당사는 시장에 더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고객 데이터베이스와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당사는 진단검사 시장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개선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M&A 전략은 당사가 성장하고 현재와 미래의 경쟁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중추적인 요소입니다.

당사는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기업을 인수하여 신규 의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5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회사 가용 자금 포함할 경우 약 100~150억원 규모)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당사는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국내 진단검사 시장, 바이오테크놀러지 서비스 시장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쏟을 계획입니다.

이런 방향성은 공모자금을 토대로 당사 그리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며, 우리나라가 진단 산업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진단검사 시장, 바이오테크놀러지 서비스 시장과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이들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것을 통해 당사는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런 점을 바탕으로 해당 산업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회사는 국내 산업 발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기타사항

당사는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위에서 명시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당사는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 예를 들어 제1금융권, 증권사 및 전문 위탁운용사 등의 상품에 임시로 예치할 것입니다.

현재 당사는 매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현금 흐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자금의 집행과 운용은 내부 전결 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로 조달된 자금 역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관리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집행 및 운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당사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함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합니다.


투 자 설 명 서


2023년      10월     11일
 
( 발     행     회     사    명 )
주식회사 유투바이오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기명식 보통주 1,128,720주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3,724,776,000 ~ 4,402,008,000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3년 10월 11일
2. 모집가액  :

3,300원 ~ 3,900원
3. 청약기간  :

2023년 10월 23일 ~ 2023년 10월 24일
4. 납입기일 :

2023년 10월 26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1) 한국거래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2) ㈜유투바이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89, 4층

3) 신한투자증권㈜
 -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지점 : 별첨 참조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주식, 당사에 관한 내용 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정보 중 제3자의 간행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당사의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 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영업성과, 재무상황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건 공모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및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구체적인 공모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I.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과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 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E(estimate)","F(Forecast),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목표입니다", "예정", "예정입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당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합리적 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I. 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지사항】
"당사", "동사, "회사", "유투바이오", "㈜유투바이오", "주식회사 유투바이오",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유투바이오를 말합니다.

"대표주관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아울러 "신한투자증권㈜" 또는 "신한투자증권"은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인수회사" 또는 "인수단"이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를 말합니다.

"코스닥",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



▣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망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망】
본 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고객지원센터 1588-0365
홈페이지 http://www.shinhansec.com


지점명 주 소 전화번호
강남금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9 삼흥빌딩 2층,3층 (02)538-0707
도곡금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25층 (02)2057-0707
압구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76길 14 강남증권빌딩 1층 (02)511-0005
강남금융센터WM3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9 삼흥빌딩 2, 3층 (02)423-6868
청담금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43 이유덕빌딩 1~3층 (02)2096-5450
마곡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5 힐스테이트에코동익오피스텔 2층 (02)887-0809
광진금융센터WM2지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10 스타시티 영존빌딩 B동 2층 (02)937-0707
광진금융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10 스타시티 영존빌딩 B동 2층 (02)2254-4090
구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63 뉴월드빌딩 3층 (02)857-8600
보라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16 보라매아카데미 타워3층 (02)820-2000
강남대로금융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43(서초동) 신덕빌딩 2층 (02)6354-5300
반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4 반포자이프라자 3층 (02)533-1851
송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167 테라타워B동 2층 (02)449-0808
목동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00 목동현대하이페리온 2차 206동 201호 (02)2653-0844
본사 영업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투자증권타워 1층 (02)3772-1200
강북금융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평동) 디타워 돈의문 3층 (02)718-0900
광화문금융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6 콘코디언빌딩 17층 (02)2096-5400
남대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신한은행 지하1층 (02)757-0707
서울금융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54 신한은행 광교빌딩 1층 (02)739-7155
강릉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10 동아빌딩 2층 (033)642-1777
분당금융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58번길 37 흥국생명빌딩 3층 (031)712-0109
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95 학산빌딩 4층 (031)246-0606
안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17 2층 (031)485-4481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8 (의정부동) 신한은행빌딩 3층 (031)848-9100
일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중앙로 1442 3층 (신한은행 일산중앙) (031)907-3100
평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26 (호계동) 신한은행빌딩 3층 (031)381-8686
평택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52 신한은행빌딩 3층 (031)657-9010
판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내곡로 117 그레이츠판교 3층 (031) 8016-0266
창원금융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60 1층 (055)285-5500
구미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 5 신한투자증권빌딩 1층 (054)451-0707
포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99 신한은행 포항남금융센터 2층 (054)252-0370
광주금융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342 국선빌딩 2층 (062)956-0707
대구금융센터WM2지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한국교직원공제회관 6층 (053)642-0606
대구금융센터WM3지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한국교직원공제회관 6층 (053)793-8282
대구금융센터WM1지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한국교직원공제회관 6층 (053)423-7700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27 동서빌딩 2층 (042)484-9090
유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92 유성CJ나인파크 2층 (042)823-8577
동래금융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8 세종빌딩 2층 (051)505-6400
부산금융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6 신한은행 부산서면지점 사옥 7층 (051)818-0100
울산금융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27 4층 (052)273-8700
인천금융센터WM2지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7 용진빌딩 2층 (032)553-2772
인천금융센터WM1지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7 용진빌딩 2층 (032)819-0110
광양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148-3 (중동) 신한투자증권빌딩 2층 (061)791-8020
여수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6 (학동) 신한투자증권 2층 (061)682-5262
군산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176 준빌딩 1층 (063)442-9171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94 2층 (신한은행 전북금융센터 옆) (063)286-9911
제주금융센터 제주도 제주시 연북로 17(노형동) 전문건설공제조합2층 (064)743-9011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43 신한은행 충북영업부 금융센터 (043)296-5600
신한PWM 강남파이낸스 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0층 (02)2052-5511
신한PWM 압구정중앙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53(신사동) 3층 (02)547-0202
신한PWM 압구정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52 (신사동) 극동스포츠빌딩 2층 (02)541-5566
신한PWM 패밀리오피스 강남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대치동) 포스코센터 서관 15층 (02)559-3399
신한PWM 도곡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39 (도곡동) SEI빌딩 7층 (02)554-6556
신한PWM 강남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대치동) 동부금융센터 25층 (02)508-2210
신한PWM 서교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45 메세나폴리스 몰 제2층 제201~203호 (02)335-6600
신한PWM 패밀리오피스 반포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35 (반포동) 반포빌딩 12층 (02)3478-2400
신한PWM 서초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퓨런스 16층 1602호 (02)532-6181
신한PWM 잠실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신천동) 롯데캐슬골드 2층 (02)2143-0800
신한PWM 목동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방송국 본사 18층 (02)2649-0101
신한PWM 여의도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여의도동) 신한투자증권 17층 (02)782-8331
신한PWM 이촌동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93 (이촌동) 3,4층 (02)3785-2536
신한PWM 한남동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11 THE ZOOM 아트센터 1층 (02)749-6175
신한PWM 패밀리오피스 서울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남대문로 4가) 상공회의소 9층 (02)6050-8100
신한PWM 태평로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 (태평로 2가) 신한은행 본점 2층 (02)317-9100
신한PWM 서울파이낸스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무교동, 태평로 1가) 서울파이낸스 25층 (02)778-9600
신한PWM 분당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정자동) 파크뷰 오피스타워 21층 (031)717-0280
신한 PWM판교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 지상 3층 (백현동) (031)718-5015
신한PWM 일산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11 (031)906-3891
신한PWM 광주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33 (북동) 2층 (062) 524-8452
신한PWM 대구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25 9층 (053)252-3560
신한PWM 대전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04 (042) 489-7904
신한PWM 부산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롯데호텔 16층 (051)819-9011
신한PWM 인천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76 (구월동) 신한은행빌딩 2층 (032)464-0707
주) 신한투자증권㈜ 지점에 방문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께서는, 지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_231011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_231011


【 본    문 】

요약정보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위험

한국은행이 2023년 05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6%, 2023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1.4%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3년 04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 따르면,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23년 1월 예상한 전망치(2.9%) 대비0.1%p. 감소한 2.8%로 발표 되었습니다. IMF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지속되는 공급차질, 억눌린 수요의 자극 등 부정적 요인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팬데믹 전개의 불확실성으로 위험요인이 혼재하여, 은행 위험 구체화로 인한 대출 감소, 사회 불안 확대 및 지정학적 무역갈등으로 인한 경기 하방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예상보다 빠른 경기를 회복하며, 펜트업 모멘텀 현상으로 인한 민간 소비 증대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불안정성 확대, 중국발 금융 리스크 발발, 경기 침체 우려 등 국내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 항공, 무역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분야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 지연은 향후에도 한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COVID-19 종식에 따른 체외진단관련매출 감소 위험

COVID-19 최초 발생 당시 당사의 강점인 의료 IT솔루션을 활용하여 빠른 진단과 통보를 통해 환자 및 감염 의심자 격리가 중요한 초기 대응을 성공적으로 하였고, 이러한 경쟁력으로 인해COVID-19 진단 검사에 따른 큰 폭의 매출 증대가 있었습니다. COVID-19 감염 종식에 따라 COVID-19 관련 매출은 감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재무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체외진단시장/신규진입시장 성장성 정체에 따른 위험

당사는 다양한 질환 발생 및 이에 따른 진단수요증가, 기술의 발전, 소득 증대에 따른 건강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지출 확대에 힘입어 일반진단검사 및 의료IT솔루션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예상하지 못한 체외진단 시장의 트렌드 변화, 체외진단 수요 감소, 판매단가 하락 등으로 인하여 체외진단 시장 성장이 둔화될 경우, ②전방시장이 성장함에도 당사의 제품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③당사의 신규 사업부문이 당사의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규제 및 인허가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체외진단기기 및 의료IT솔루션 산업은 제품에 대한 허가 및 의료정보데이터에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영위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관련된 인허가 획득 노력,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당사가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제품의 인허가 획득 지연, 퇴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예상하지 못하는 신규규제 및 제도가 신설되어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 및 법적 측면에서 당사의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끼칠 수 있습니다.

마.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체외진단검사 및 의료IT솔루션은 사업 특성 상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산업입니다. 잠재 경쟁업체들이 모방제품을 출시함으로써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는 가운데, 견고한 특허장벽은 이러한 후발 경쟁업체들의 시장진입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특허를 통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는 기업가치 유지에 있어 주요한 요소입니다.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거나 당사가 사용하는 기술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바. 체외진단 시장 및 의료IT솔루션 시장 내 점유율 하락 및 경쟁 심화 위험

체외진단 기기 및 의료IT솔루션에 대한 주요 수요처는 진단 및 치료에 전문성을 가진 의료기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건강/안전 그리고 의료데이터의 보안에 대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선점하거나 시장 점유율 상위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려는 수요자들의 경향성이 강하며 이에 따라 경쟁력이 입증되었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품에 대해 사용자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당사는 검체검사 용역 의뢰에 따른 검체 수거 및 운송 등을 커버하는 전국 영업망을 보유하고 협력의료기관을 통해 산출된 검사결과를 당사의 의료IT솔루션을 통해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전송하는 유기적인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확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당사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하게 저하되거나, 기존 경쟁자의 공격적인 사업확장에 따른 경쟁심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당사의 시장 지위 축소, 경쟁심화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사. 신사업 진출 신제품 개발, 적시 출시 및 판매 실패 위험

당사는1)CRO임상시험서비스와 2)NGS분석 및 연구 기반 개인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마이크로바이옴 등)를 신성장동력으로 발굴하여 신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이러한 신사업 및 신제품 개발, 판매가 예상하지 못한 지연으로 인한 판매 일정 순연 및 실제 제품 출시 이후 시장에서 판매량 저조 등 신제품 출시 효과가 미미할 경우 당사가 예상한 재무실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

가. 경영권분쟁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 ㈜엔디에스는 2018년 10월 02일 당사 보통주 225,274주를 첫 취득하여 지분율 11.9%를 확보 하였고 2021년 7월 29일 보유한 전환사채에 대해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유한 보통주가 850,274주로 증가하여 신청일 현재 33.7%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엔디에스는 창업자이자 실질적 경영권 행사자인 김진태 대표이사와 ‘공동목적보유확약서’작성을 통해 상장 후 2년 동안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를 김진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고 또한 해당 확약서 내 김진태 대표이사 및 김진태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3자에 대해 우선매수권 부여를 통해 상장 후 2년 이후에도 김진태 대표이사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대표이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엔디에스의 지분이 김진태 대표이사 혹은 김진태 대표이사가 지정한 3자 외에 양도될 시 경영권 분쟁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김진태 대표이사는 상장일 기준 2년 이후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우호기업의 투자자 참여 독려를 통해 해당 위험을 최대한 완화할 것입니다.

나. 경영환경 변화 위험

당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등기임원 및 주요 임원의 경력과 구성으로 보아 충분한 경영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나 주요 임원의 변경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최고경영자 및 주요임원의 교체, 위법행위로 인한 사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 등 현재는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당사의 핵심인력인 최고 경영자나 주요 임원이 교체될 경우 당사의 경영환경에 변화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 중요한 협력 관계의 중단 위험

당사가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일반진단 및 분자진단 검체검사 서비스는 국내 의료법 상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당사는 장원의료재단과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장원의료재단과 유투바이오는 2014년 05월부터 협업을 시작하였고, 자동화 TLA 신규 계약으로 2023년 10월부터 2033년(7년 계약 + 자동 갱신 3년)까지 최소 총 10년 간의 거래관계가 유지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 혹은 장원의료재단의 통제 불가능한 문제 발생,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 등에 의하여 협력 관계가 중단되거나 계약 내용의 변경 등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의 성장 동력의 악화, 사업계획 및 향후 재무실적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라. 매출처 편중 위험


당사의 협력의료기관인 장원의료재단을 통해 분자진단 및 일반진단 검체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매출 뿐 아니라 상품 매출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의료법 상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Value-chain 구조 상 향후에도 장원의료재단향으로 지속적인 매출 비중이 유지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중장기적으로 사업다각화를 통해 매출처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신규 매출처 확보에 실패하거나 신규 사업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주요 매출처인 장원의료재단의 지급 능력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 핵심 인력 유출 위험

당사는기술 개발 및 연구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특성 상 연구개발 인력의 역량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은 회사의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특히 당사와 같은 중소기업은 인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개개인이 회사의 연구성과에 미치는 비중이 크며,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확보한 핵심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바이오 시장은 타 산업대비 시장의 선점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주요 연구개발 인력의 유출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개발 과제가 지연되거나 혹은 개발 전략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당사는 연구개발 인력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다양한 복리후생 정책을 시행하는 등 핵심 연구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인력이 이탈할 경우 당사의 사업계획 및 연구개발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여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바. 재무안정성 악화 위험

당사는 순현금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 COVID-19 창궐 및 확산에 따른 수혜로 2020년~ 2022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반기 기준 리스부채를 제외하면 당사는 무차입 상태이며, 당사는 이자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충분한 규모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어 당사 재무안정성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엔데믹 기조하 COVID-19 관련 매출 감소, 신규 사업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에 따라 당사 재무건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 현금 유동성 악화 위험

당사는 충분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등을 보유하고 활발한 영업활동을 통해 신용한도 내에서 자금 여력을 탄력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순현금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1년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부채 금액을 상회하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재무적 유동성은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당사는 영업활동을 통해 들어오는 현금을 기반으로 투자 및 재무활동 자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당사의 현금흐름은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현재 당사 유동성은 우수한 수준이나, COVID-19 검사 건 수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 및 신규 사업 확장에 따른 마케팅비 집행 등 비용 증가로 향후 현금흐름 및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 원재료 가격 변동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체외진단검사의 경우 대부분의 원재료가 검사에 필요한 진단시약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원재료는 장원의료재단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자진단검사 서비스 용역매출에 필요한 원재료인성병질환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STD 시약과B형, C형, 간염진단을 목적으로 하는HBV/HCV 시약, 기타DNA, RNA를 추출하기 위한Prep 시약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요한 가격 변동 요인은1)장비변경에 따른 원재료 변경, 2)대체 원재료의 가격 변동, 3)수입원재료의 환율변동, 4)매입구매량의 증가 또는 감소, 5)계약 연장에 따른 매입단가 조정이 있습니다. 당사는 매입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하며 경쟁력 있는 매입단가 유지하려고 하나 상기 수급 요인에 따라 매입단가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 경상연구개발 비용 증가 위험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 IT연구소와 BT연구소의 의료IT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BT 제품 연구를 기반으로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의료IT소프트웨어 및 BT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은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당사 또한 인력 유출 방지와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IT산업의 급성장과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최근 3개년간 경상연구개발비용의 증가는 연구개발인력의 증가 및 급여 인상에 기인하며, 향후에도 당사의 사업 영위를 위한 연구개발 인력 고용이 지속됨에 따라 경상연구개발 비용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실적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성격의 지출이 아니고 고정비적 성격으로 지출되므로 당사가 기술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수익발생이 지연되거나 신규 사업 실적이 부진하는 등 당사의 수익성이 감소할 경우 경상연구개발비용 지출이 당사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 매출채권 부실화 위험

당사 매출채권 관련 지표는 양호한 수준으로 당사의 매출채권 부실화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0년 1.51회, 2021년 2.58회, 2022년 4.25회로 지난 3년 간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은 2023년 반기 기준 약 5.0%입니다. 대손충당금의 상당 부분은 태국법인 매출채권을 대손 설정한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비특수관계에 있는 거래처의 매출채권 대손율은 이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 매출채권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회수될 예정이나, 향후 주요 매출처인 장원의료재단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카.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

당사는 대부분의 매출이 용역 및 상품 매출이며, 상품 매출의 경우 용역 수요를 기반으로 당사에서 매입 후 판매하므로, 당사가 부담하는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22년 말부터 일부 시약을 자체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고,프로바이오틱스 등 신사업 진출에 따른 제품 생산 확대로 향후 당사의 재고자산 금액은 현재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전개되지 않을 경우 재고자산 증가로 재고자산 회전율 지표가 악화될 수 있고, 재고자산 진부화에 따른 비용 인식으로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

김진태 대표이사와의 최근 3년 및 당해 연도 중 거래가 없으나 최대주주 ㈜엔디에스와의 거래는 존재합니다. 다만 거래금액이 1,493천원으로 매출 대비 작고 해당 거래가 유사 거래 대비 최대주주측에 특별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문제 소지를 제거하고자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거래조건 변동, 영업환경 악화 등의 요인으로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파. 관계회사 거래 위험  

당사는 태국 현지 진출을 통해 현지 병원 네트워크 확보하여 해외에서 의료IT솔루션 판매 및 검사대행 사업을 진행하고자 태국 법인인 U2BIO Thailand를 설립하였고 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지법인의 설립과 사업영위를 위해 대여금과 매출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회사와의 거래에 있어 관계회사의 실적 부진에 따른 재무상황 악화로 부실채권 발생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15년 06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1건의 금융감독원 경고 조치 외에 위반 사항 없이 공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이전상장시 충실한 공시의무이행을 위하여 당사는 관련규정 구비 및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상장 후에는 공시 책임자 및 담당자의 공시전문교육 이수, 전체 임직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할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분쟁에 따른 우발채무 등에 관한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 기술 관련 특허권 및 상표권 분쟁, 핵심인력의 이탈로 인한 관련 기술의 유출, 임직원 및 관련자가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주요 시점마다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법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환 위험

당사는 글로벌 영업 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일부 거래를 하고 있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외화표시 금융상품 금액이 5억원 미만이고, 외환관련손익은 연간 1억원 미만을 인식하고 있어, 환율 변동이 당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외부요인에 따른 급격한 환율 변동이 있을 시 환율변동에 영향을 받는 자산 가치 변동에 따라 당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해당 위험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자율 변동 위험

당사는 2023년 반기말 기준 차입금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이자율 변동에 따른 이자 비용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 전자단기사채)의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고, 추가적인 자금 소요에 따른 차입금 조달 시 이자율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단기금융상품은 대내외 경제상황에 따른 이자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타법인증권 취득 및 기타 자금 집행에 따라 단기금융상품 중도해지에 따른 기대 이자수익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당사의 재무상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양지 하시어 투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상의 발행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나. 투자설명서 교부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요구

투자자께서는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투자 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모가격 이하 매각 시 투자손실 위험  

당사는 코넥스 상장사인 반면, 당사의 주식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코스닥 이전상장을 통해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이므로, 이전상장이후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코넥스 신속이전기업에 대한 위험  

당사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요건 및 동 규정 제31조 제2항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시 동 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기업의 계속성"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은 점에 대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인 당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5항에 해당하므로 동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은 기준주가보다 30% 이상 할인되어 정해질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1,287,196주 중 약 31.15%에 해당하는 3,516,216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입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매각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계속보유의무자의 의무보유기간, 자발적 계속보유자의 계속보유확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아. 공모가 산정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의 희망공모가는 PER을 이용한 비교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유사회사의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들은 당사와 주요 매출 품목의 종류 및 비중, 주요 사업지역, 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성장성 등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현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며, 유사회사 선정과PER 평가방식은 한계가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위험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습니다.


차. 환매청구권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투자자(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아 이와 관련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카.일반청약자 배정분 변경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주식의 25%에서 추가적으로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일반청약자 배정방법 변경에 따른 위험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기업공개(IPO) 시 일반청약자의 배정기회 확대방안에 의거하여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 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해당 청약방식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 기준 변경 위험  

2022년 12월 19일 금융위원회의 「허수성 청약 방지 등IPO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으로서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 의무와 허수성 청약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의무가 추가됨에 따라 2023년 04월 27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 등 참여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주관회사는 확약서 등을 통해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하며,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형태가 이전과 달라져 수요예측 경쟁률 및 청약 경쟁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미래예측진술의 포함  

본 증권신고서는 향후 사건에 대한 당사 경영진의 현재 시점(내지 별도 시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의 예상을 담은 미래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예측진술은 실제로는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 수치들은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의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미래예측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상장요건 일부 미충족 시 거래 제약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 충족할 목적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후 당사가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 공모자금의 사용계획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신주모집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상장주선인 주식 취득 관련 사항    
 
상장시 공모 주식 1,128,72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56,436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상장 이후의 주식수 11,287,196주의 0.50%이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상장 후 6개월간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며, 동 주식은 상장일 이후 6개월간 유통이 제한되나 이후에는 시장에 바로 출회 가능하며 이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러. 집단소송으로 인한 위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국내 법규로 인해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머.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3년 10월 18일~ 10월 19일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 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3년 10월 23 ~ 10월 24일에 일반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엔디에스, 김진태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은 보통주 5,051,780주(공모 후 44.76%)를 보유하게 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주가의 일일 가격제한폭 변경 및 신규상장종목 상장일 변동성완화장치(VI)미적용

2015년 06월 15일 부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되었으며, 2021년 10월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수요예측 참여 가능한 기관투자자    

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 가능성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비재무적 기준 등을 고려하여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교 참고회사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 공모주식수 변동 가능 유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커. 신규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변경  

2023년 06월 26일부터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이 기존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결정된 시가'에서 '공모가격'으로 변경되며,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은 기존 '기준가격 대비 ±30%'에서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상장일 당사 주식의 장중 가격 변동폭이 기준가격 대비 60%~400%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터.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이외에도 당사는 기타 사회 경제적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으며 기타 위험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보통주 1,128,720 500 3,300   3,724,776,000 일반공모
인수(주선) 여부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인수(주선)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신한투자증권 보통주 1,128,720 3,724,776,000 300,000,0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3년 10월 23일 ~ 2023년 10월 24일 2023년 10월 26일 2023년 10월 23일 2023년 10월 26일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 종료일
2023년 09월 06일 2023년 10월 20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운영자금 500,000,000
기타자금 3,224,776,000
발행제비용 402,844,37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 행사가능 투자자 부여수량 행사기간 행사가격
- - - - -
【주요사항보고서】 -
【기 타】 -
주1) 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는 ㈜유투바이오의 제시 공모희망가액인
3,300원 ~ 3,900원 중 최저가액인 3,300원 기준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 보통주 1,128,720 500 4,400 4,966,368,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1,128,720 4,966,368,000
300,000,0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3.10.23 ~ 2023.10.24 2023.10.26 2023.10.23 2023.10.26 -
주1) 모집(매출)가액(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는 ㈜유투바이오의 확정공모가액인 4,400원 기준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가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4,4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3년 10월 23일 ~ 10월 24일 (2일간)
일반투자자 청약일 : 2023년 10월 23일 ~ 10월 24일 (2일간)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2023년 10월 23일 ~ 2023년 10월 24일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의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7)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3년 04월 12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3년 07월 2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신규상장신청일(모집또는 매출의 완료일)까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주식의 분산요건)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만일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총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금 300,000,000원 중 큰 금액입니다.
주9)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신한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56,436주 248,318,40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0)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확정공모가액 4,400원 기준 56,436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11)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2.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유투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128,72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공 모 대 상

주식수 (비율)

비 고

일 반 공 모

1,128,720주(10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1,128,720주(100.0%)

-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자 유형군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공모가액
모집(매출)총액

비 고

일반청약자

282,180주 25.0% 3,900원 1,241,592,000원 주2), 주3)

기관투자자

846,540주 75.0% 3,724,776,000원

주4), 주5), 주6)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1,128,720주 100.0% 4,966,368,000

-

주1)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제시 확정공모가액 4,400원 기준입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게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5)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7)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모 집 대 상

주 수(비율)

비 고

일 반 공 모

1,128,720주(10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1,128,720주(100.0%)

-


【모집 세부내역】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공모가액
모집(매출)총액

비 고

일반청약자

282,180주 25.0% 3,900원 1,241,592,000원 -

기관투자자

846,540주 75.0% 3,724,776,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

1,128,720주 100.0% 4,966,368,000

-

주1)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2)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 및 우리사주조합과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⑥ ④, ⑤ 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3)

주당 모집가액 :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4,4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4,4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주식회사 유투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 상장주선인 취득 주수 주당 취득가액 취득총액 비고
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 56,436주 4,400원 248,318,400원 -
합계 56,436주 248,318,400원 -

주1)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인
4,4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5를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주4)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유투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 ② IR 실시 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 기관투자자 IR 실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④ 공모가격 결정 ⑤ 물량 배정 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통하여
개별 통보(부득이한 경우 유선
Fax 및 E-mail 통보)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유투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공모희망가액 4,4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상기 도표에서 확정공모가액은 ㈜유투바이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협의하여 4,4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확정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  분 내  용 비  고
공고 일시 2023년 10월 18일(수) 인터넷 공고 (주1)
기업 IR 2023년 10월 10일(화) ~ 2023년 10월 18일(수) (주2)
수요예측 일시 2023년 10월 18일(수) ~ 2023년 10월 19일(목) -
문의처 신한투자증권㈜ (☎ 02-3772-2082, 3653) -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3년 10월 18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shinhan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본 공모와 관련한 기업 IR 시간 및 장소는 추후 통지할 예정입니다.
주3)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3년 10월 19일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회사등(「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를 말한다)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제8호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따르면,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의 청약자의 주금 납입능력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확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 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으로 하고,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

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
구분 내용
확인대상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에 따라 고유재산은 자기자본(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 금액), 위탁재산은 참여 건(계좌)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을 확인
확인방법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가 '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수요예측 참여 화면(인터넷)에 입력하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참여금액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전산개발)
2) 주관회사는 상기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사목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추가)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투자일임회사 등 】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집합투자회사"로, "투자일임업"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집합투자재산"으로 본다.

⑦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제2조제18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신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신탁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의 2항에 따른 요건충족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집합투자재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청약금액의 1%)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참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④ 항 및 ⑥ 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⑥ 항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은 제외함)
③ 기타 본 건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④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실시한 공모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⑥ 금번 공모 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등은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4항에 의거"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 및 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로 본다.
1.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가. 해당 주식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
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
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
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
3.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설정일·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9.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10.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2에 의거 신한투자증권㈜는 상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신한투자증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sec.com)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및 외국인투자등록번호
2.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4. 해당 사유
5. 해당 사유의 발생일
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제재사항】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등 참여 제재(미청약·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적용)

적용 대상

위반금액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정의

규모

미청약, 미납입

미청약,미납입 주식수
X 공모가격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1)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X 공모가격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제출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미청약,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미청약,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투자일임회사 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미청약,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6개월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12개월 이내 금지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

12개월 X 환매비율 주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12개월 이내 금지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6개월 이내 금지

주1) 의무보유확약위반 주식수 :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주2)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 환매금액 누계/(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주3) 가중 :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미납입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주4)

감면 :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 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음
2)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70% 이상인 경우 위원회는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음

* 확약준수율 :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X 확약기간 일수) ] X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주5)

제재금 산정기준 :
1) MAX[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
(100만원 미만 경제적 이익은 절사)
2)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적용 대상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미청약,미납입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X (-1)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X (-1)

의무보유
확약위반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수요예측 등 정보 허위 작성, 제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투자일임회사 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확약종료일 종가: 위원회 의결일 전 5 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 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주6) 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주4)의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감경 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7)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함
주8)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함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수 비  율 비 고
기관투자자 846,540주 75.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1,128,72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 일반청약자 배정분 282,180주(25.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수요예측
참여자
최고한도 최저
한도
기관
투자자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신청 가격으로 나눈주식수 및 846,540주(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 1,000주
주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는 소화할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바랍니다.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있습니다.
주3)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5.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구 분 내 용
수량단위 1,000주
가격단위 100원
주1) 금번 수요예측 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는 확정공모가격에 배정받겠다고 의사표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수요예측 참여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3년 10월 18일(수) ~ 2023년 10월 19일(목)
접수시간 09 : 00 ~ 17 : 00 (한국시간기준)
접수장소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
(www.shinhansec.com)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문 의 처 신한투자증권(주) (☎ 02-3772-2082, 3653)
주1)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

① 홈페이지 접속: www.shinhansec.com⇒GIB⇒ECM⇒IPO⇒수요예측⇒수요예측 참여

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신한투자증권㈜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

③ 참여기관투자자 기본정보 입력(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④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신한투자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해야하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해야 합니다.

⑤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셔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참여하셔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배정시 당해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합니다.


⑦ 기관투자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에 의한 "수요예측참여 집계표" 파일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의 2항에 따른 요건충족을 확약하는 확약서" 파일을 수요예측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email address인    ipo@shinhan.com으로 수요예측 종료일까지 추가적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 파일 제목 형식 : 유투바이오_기관투자자명_접수날짜


⑧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확약서 등의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는 확약서)을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e-mail 주소인 ipo@shinhan.com으로 수요예측 종료일까지 추가적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 파일 제목 형식 : 유투바이오_기관투자자명_접수날짜

⑨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확약서 등의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는 확약서)을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e-mail 주소인 ipo@shinhan.com으로 수요예측 종료일까지 추가적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 파일 제목 형식 : 유투바이오_기관투자자명_접수날짜

⑩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의 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투자자명, 투자자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투자일임회사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e-mail 주소인 ipo@shinhan.com으로 수요예측 종료일까지 추가적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 파일 제목 형식 : 유투바이오_기관투자자명_접수날짜

⑪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e-mail 주소인 ipo@shinhan.com으로 수요예측 종료일까지 추가적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 파일 제목 형식 : 유투바이오_기관투자자명_접수날짜

⑫ 신탁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신탁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명, 신탁명, 신탁설정금액, 신탁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신탁회사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e-mail 주소인 ipo@shinhan.com으로 수요예측 종료일까지 추가적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 파일 제목 형식 : 유투바이오_기관투자자명_접수날짜

⑬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7)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국내외 기관투자자]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3년 10월 18일(수) ~ 2023년 10월 19일(목)
접수시간 09 : 00 ~ 17 : 00(한국시간기준)
접수장소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
(www.shinhansec.com)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도 동일)
문의처 신한투자증권(주) (☎ 02-3772-2082, 3653)
주1)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주2)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오후 5시임을 염두해주시기 바랍니다.
주3)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수요예측참여자 중 신한투자증권㈜를 통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신한투자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구분하여 접수해야 하며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본인명의의 위탁계좌가 없는 국내기관투자자는 신한투자증권㈜ 지점을 방문하여 위탁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관련 문의는 가까운 신한투자증권㈜ 지점 혹은 1588-0365로 연락 바랍니다.

③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 정보에 허위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일반 펀드가입자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펀드에서 미청약이나 주금 미납입이 발생한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재금 부과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⑤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⑦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를 위한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내용과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와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투자자명, 투자자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신탁재산으로 참여하는 신탁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신탁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투자자명, 투자자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신탁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투자자명, 투자자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4항에 따른 부동산신탁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부동산신탁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회사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투자자명, 투자자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⑨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물량 중 미청약된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가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 중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⑩ 수요예측 참가 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로 제시가 가능합니다.

⑪ 수요예측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 확약 +2일의 기간까지의 일별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IPO3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펀드 만기가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 이전에 도래하여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으니 기관투자자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⑫ 의무보유 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⑬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 수수료를 수요예측을 접수한 신한투자증권㈜ 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⑭ 대표주관회사는 주식시장 상황, 수요예측 참여현황, 수요예측 참여방법 및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수요예측 운영기준에 따라 배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수요예측참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
「www.shinhansec.com 접속 ⇒ GIB ⇒ ECM ⇒ IPO ⇒ 수요예측 ⇒ 배정결과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

⑮ 금번 공모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수요예측 시 동 규정 제2조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참여가격 및 신청수량, 참여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에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해 협의함
공모가격
최종결정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과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주1)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 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9)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 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희망공모가
산정방식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종합평가결과」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1) 최고한도 :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신청가격으로 나눈 주식수" 또는 846,540주 중 적은 수량
2) 최저한도 : 1,000주
3) 수량단위 : 1,000주
4) 가격단위 : 100원
5) 가격 : 가격 미제시 가능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방법 인정함)
6) 의무보유확약기간 선택 :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
배정대상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및 가격 미제시자를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함
(단. 확정공모가액의 -10% 이내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 중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희망하는 자에게도 대표주관회사의 판단하에 배정이 가능)
-
배정기준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가격 제시여부,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배정함 -
가격미제시분 및
희망공모가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1) 가격 미제시 수요예측 참여자 : 확정공모가액으로 무조건 배정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함
2) 희망공모가 범위 밖 신청자 : 해당 제시 가격을 참여 가격으로 100% 인정
-
주1) 상기 단위 이외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요예측 참가신청은 해당 수량 혹은 가격의 가장 가까운 하위 단위의 수량 혹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가격 제시여부,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 투자/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수량 846,54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3) 공모가격 결정 시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시 배제하거나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10) 수요예측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

(가)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
(www.shinhansec.com)에 게시합니다.

(나)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www.shinhansec.com 접속 ⇒ GIB ⇒ ECM ⇒ IPO ⇒ 수요예측 ⇒ 배정결과조회」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

(11)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③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수요예측 참가 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13) 수요예측 결과

(가)수요예측 참여 내역

구분 국내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ㆍ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주1) 거래실적 무
건수 1,291 17 228 91 20 145 1,792
수량 735,224,000 14,382,000 163,738,000 74,980,000 8,958,000 83,525,000 1,080,807,000
경쟁률 868.50 16.99 193.42 88.57 10.58 98.67 1,276.73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주1) 거래실적 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밴드상단초과 1,247 702,591,000 17 14,382,000 216 157,033,000 87 72,432,000 18 8,951,000 144 83,385,000 1,729 1,038,774,000
밴드 상위 75% 초과~100% 이하 14 10,136,000 - - 10 5,359,000 2 1,692,000 2 7,000 - - 28 17,194,000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이상 1 374,000 - - - - 1 10,000 - - - - 2 384,000
밴드하단미만 - - - - - - - - - - 1 140,000 1 140,000
미제시 29 22,123,000 - - 2 1,346,000 1 846,000 - - - - 32 24,315,000
합계 1,291 735,224,000 17 14,382,000 228 163,738,000 91 74,980,000 20 8,958,000 145 83,525,000 1,792 1,080,807,000

주1)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의거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의 참여내역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참여건수(건) 비율(%) 신청수량(주) 비율(%)
가격미제시 32 1.79% 24,315,000 2.25%
5,300원 초과 ~ 62 3.46% 41,642,000 3.85%
4,300원 초과 ~ 5,300원 이하 1,657 92.47% 989,611,000 91.56%
3,300원 초과 ~ 4,300원 이하 38 2.12% 24,715,000 2.29%
3,300원 이하 3 0.17% 524,000 0.05%
합계 1,792 100.00% 1,080,807,000 100.00%


(다) 의무보유 확약 기관수 및 신청수량

구 분 국내기관투자자 해외기관투자자 합 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기타 거래실적(유) 거래실적(무)
은행, 보험 (주1)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6개월 확약 3 2,039,000                     3 2,039,000
3개월 확약 14 7,915,000                     14 7,915,000
1개월 확약 12 6,078,000     3 2436000             15 8,514,000
15일 확약 6 3,779,000     4 3200000             10 6,979,000
미확약 1,256 715,413,000 17 14382000 221 158102000 91 74,980,000 20 8,958,000 145 83,525,000 1,750 1,055,360,000
합 계 1,291 735,224,000 17 14,382,000 228 163,738,000 91 74,980,000 20 8,958,000 145 83,525,000 1,792 1,080,807,000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4,4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4,400원 이상 가격 제시자(확정공모가액의 -10% 이내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 중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희망하는 자 포함) 및 가격 미제시자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 1,128,72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4,400원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4,966,368,000원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주2)
청약기일
주3)
기관투자자 개시일 2023년 10월 23일
종료일 2023년 10월 24일
일반청약자 개시일 2023년 10월 23일
종료일 2023년 10월 24일
청약
증거금
주4)
기관투자자 0%
일반청약자 50%
납  입  기  일 2023년 10월 26일
주1) 주당 모집 및 매출가액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4,4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2)

청약단위

①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5)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청약기일
①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3년 10월 23일 ~ 2023년 10월 24일
②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3년 10월 23일 ~ 2023년 10월 24일
※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

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3년 10월 2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단이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3년 10월 26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3년 10월 26일 08:00 ~ 12: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단이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

청약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
② 일반청약자 :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
③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모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일     자 공고방법
수요예측 안내 공고 2023년 10월 18일(수) 인터넷 공고 주1)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2023년 10월 20일(금) 인터넷 공고 주2)
청 약 공 고 2023년 10월 23일(월) 인터넷 공고 주3)
배 정 공 고 2023년 10월 26일(목) 인터넷 공고 주4)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3년 10월 18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www.shinhan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모집가액 확정공고는 2023년 10월 20일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갈음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www.shinhan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3) 청약공고는 2023년 10월 23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www.shinhan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 배정공고는 2023년 10월 26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www.shinhan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5)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2023년 10월 26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마감일의 익영업일인 2023년 10월 25일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6)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 방법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

※ 청약사무취급처: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대표주관회사의 일반투자자(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구  분   내             용
청약자격 - 청약일 초일의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한 고객
(청약기간내 영업점 창구 계좌개설 후 청약불가)
- 비대면 개설 및 은행 제휴계좌는 청약일 종일까지 개설할 경우 청약가능
최고 청약한도 - 일반고객(100%): 청약한도의 100%
- 우대고객(20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00%
- 우대고객(30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300%
청약한도
우대기준

일반고객은 아래 조건에 따라 청약한도의 100%, 우대고객은 아래 조건에 따라 200% 또는300% 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구분 세부내용
일반 100% 우대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고객
우대 200% 온라인 청약 고객(지점 내방 및 유선 청약 이외 모든 채널)
※MTS, HTS, WEB, 신한플러스, ARS 등
그룹사 신한플러스 멤버십 에이스 고객
신한투자증권 Tops Club 에이스 고객(A)
300% ISA 보유고객 중 청약전 납입금액 1,000만원 이상 고객
그룹사 신한플러스 멤버십 프리미어 이상 고객
신한투자증권 Tops Club 프리미어 고객(P)
법인 고객

청약 수수료 및
청약방법

- 청약수수료

구분 프리미어 에이스 베스트 클래식 일반
창구/유선 면제 면제 면제 2,000원 5,000원
온라인 면제 면제 면제 1,000원 2,000원

- 신한 Tops Club은 3개월 총자산 평잔을 기준으로 4단계 등급으로 구분
(프리미어: 총자산 1억원 이상, 에이스 : 총자산 5,000만원 이상, 베스트 : 총자산 4,000만원 이상, 클래식 : 총자산 2,500만원 이상)

- 상기 청약수수료에 관한 등급은 신한투자증권 Tops Club 등급 뿐 아니라 신한금융그룹 신한플러스 멤버십 등급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 프리미어 이상 등급은 프리미어 등급과 같이 청약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이전 3개월 주식(선물/옵션포함) 매매수수료 금액이 12만원 이상인 계좌 면제
* 계좌별 환불계좌 기준으로 환불일에 적용함.

청약채널
구분
구분 내용

지점내방

온라인(MTS/HTS/WEB/ARS/신한플러스)

유선(고객지원센터 포함)


청약결과 배정방법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 (2)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

신한투자증권㈜를 통해 청약하는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2023년 10월 26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3년 10월 25일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한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신한투자증권㈜ 282,180주 주) 50%
주) 신한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27,000주(300%), 18,000주(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9,000주(100%)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4)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한투자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50주 이상 ~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500주
5,000주 초과 ~ 25,000주 이하 1,000주
25,000주 초과 2,000주


(5)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 이라 함)은 청약일인 2023년 10월 23일 ~ 24일 양일간에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www.shinhansec.com)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3년 10월 26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본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사무 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
② 일반투자자(청약자) :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공동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8)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5.00%(846,540주)를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282,180주)를 배정합니다.
④ 상기 ①, ②, ③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청약자 균등방식 예정물량은
141,090주입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균등방식 배정 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⑥ 비례배정시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및 소숫점 등을 고려하여 추첨하고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인수단이 각각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3년 10월 26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www.shinhansec.com) 공고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ㆍ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신한투자증권㈜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청약방법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지점내방
청약
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확인서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후 청약 가능합니다.
MTS/HTS/홈페이지 청약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문서 수령절차에 따라 온라인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ARS/유선 청약 영업점 내방 및 홈페이지(www.shinhansec.com)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다운로드) 후 청약가능합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수단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의 본/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1. (생략)
2.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영 제132조제2호의 방법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3년 10월 2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 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3년 10월 26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3년 10월 26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3년 10월 26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합니다. 신주모집분에 대한 납입금은 신한은행 가락동기업금융센터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
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30조에 따른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정보이용제한 및 비밀유지

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6)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3년 04월 12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3년 07월 20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8)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단위: 주, 원)
인수인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량(인수비율)
인수금액
주1)
인수조건
명칭 주소
신한투자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기명식 보통주
1,128,720주(100.0%)
 4,966,368,000
총액인수
주1)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4,4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2)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원)
구    분 인수인 금    액 비 고
인수수수료 신한투자증권㈜ 300,000,000 주1)
주1)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 또는 3억원 중 큰 금액입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유투바이오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신한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56,436주 248,318,40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합계 56,436주 248,318,400
주1)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4,400원 기준입니다.
주2)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 동안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등 및 자발적 보호예수 대상자는 기제출한 계속보유확약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계속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17>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8. 4. 19, 2018. 8. 31, 2022. 2. 24>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 2. 24>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8. 31, 2019. 8. 14>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개정 2018. 8. 31, 2019. 8. 14>

⑤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의 주식등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등은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

1. 기업공개의 경우 : 주식등의 취득일이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하겠다는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 <개정 2019. 9. 11, 2022. 2. 24>

2. 장외법인공모의 경우 : 주식등의 취득일이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대표주관계약체결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또는 보호예수)하겠다는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 <신설 2015. 12. 15, 개정 2019. 9. 11>

⑥ 금융투자회사는 제5항의 확약서를 대표주관계약 체결일(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 이전에 해당 확약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협회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5>

⑦ 제5항의 주식등을 발행한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 주식등을 지체없이 의무보유등록(또는 보호예수)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증명서를 의무보유등록일(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공개의 경우 : 한국거래소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2. 장외법인공모의 경우 : 장외법인공모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신설 2015. 12. 15, 개정 2019. 9. 11>

⑧ 제7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는 법령상의 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무보유등록을 취소하거나 보호예수된 주식등을 인출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5, 개정 2019. 9. 11>

[전문개정 2013. 11. 29]


(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 옵션 계약"을 체결하지않았습니다.


(4)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5)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금번 당사 공모 주식은 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동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면금액

정관 제 6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2. 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70,000,000주로 한다.


정관 제7조 (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는 설립시 보통주식 200,000주의 주식을 발행한다.

3. 주식의 종류

정관 제8조 (주식의 종류)

1. 당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3. 종류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발행한 총수의 1/2 이내로 한다.

정관 제8조의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1. 당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2.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20%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당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7.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최장 10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8.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정관 제8조의3(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②)

1. 당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2.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20%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당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7.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①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연 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③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8.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정관 제10조의4(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5.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정관 제20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정관 제21조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사분의 일 이상의 수로써 한다.

정관 제2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대리인은 당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도 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III. 투자위험요소


당사 영위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주요 용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의 정리]

용어

설명

IT(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유형·무형의 모든 기술과 수단을 아우르는 간접적 가치창출에 무게를 두는 기술을 뜻하는 정보통신 용어로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정보혁명을 주도하는 기술

EMR(Electronic Medical Records)

기존 종이 차트로 관리되던 의무 기록 관리 방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 정보를 일체 수정하지 않고 모두 전산화하는 의료정보시스템

건강검진

몸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는 의학적 진찰

SI(System Integrator)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기획에서부터 개발과 구축, 나아가서는 운영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의학영상정보시스템으로서 의학용 영상정보의 저장, 판독 및 검색 기능 등의 수행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Lab2Gene service

검사의뢰부터 결과까지 EMR(Electronic Medical Records)에 자동 연동되어 저장되는 전 과정

Digital Convergence

디지털 융합이라는 뜻으로, 하나의 기기와 서비스에 모든 정보통신기술을 묶은 새로운 형태의 융합 상품을 말하며, 이러한 현상은 크게 유선과 무선의 통합, 통신과 방송의 융합,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 등 3가지로 압축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on)

극소형 칩에 상품정보를 저장하고 안테나를 달아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장치

PHR(Personal Health Record)

환자 개인이 자신의 건강 정보를 저장, 관리, 공유할 수 있는 전자적인 기록 시스템. PHR은 의료 기록에 대한 개인적인 권한과 접근성을 보장하며, 의료진과 협력하여 질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건강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를 말함. 디지털 헬스는 의료 기술 혁신과 환자 중심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마이헬스웨이(My Healthway)

사용자 개인의 건강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마이헬스웨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 상태 예측, 의료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

HIS (Health Information System)

병원 내부의 업무를 자동화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 HIS는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여 진료의 질과 안전성을 보장함.

eCRF (Electronic case report form)

전자증례기록,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각각의 시험 대상자에 대하여 요구되어지는 정보를 기록하여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보고 및 전달되어지는 정보의 점검 가능한 전자 기록을 뜻함

MVP(Minimum Viable Product)

최소한의 기능으로 구성된 제품 또는 서비스로, 초기 버전을 출시할 때 시장의 반응을 살피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수집하여 제품 개선에 활용함.

POC(Proof of Concept)

개념 검증 단계에서 개발자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작성한 간단한 프로토타입을 말함. POC는 초기 아이디어 검증에 활용되며,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활용됨.

UX(User Experience)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느끼는 경험을 말함. UX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성, 편의성,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고 개선하는 과정임.

LIS (Laboratory Information System)

진료 과정에서 생산되는 검사 결과와 진단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

바이오인포매틱스(bioinformatics)

생물 정보학으로,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 정제, 분석, 저장하고 이를 이용해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학문. 바이오인포매틱스에서는 주로 대량의 생물학적 데이터를 다루며, 컴퓨터 과학, 수학, 통계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함.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 관계 관리로, 기업이 고객과의 상호 작용을 최적화하고 향상시키는 전략적 접근 방식을 의미. CRM은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고객을 보다 잘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OMR (Optical Mark Recognition)

광학식 인식으로, 응시자의 답안지나 설문조사지 등에 마킹된 특정 위치의 채색 여부를 광학적으로 인식하여 자동으로 응답을 처리하는 기술. 대표적인 예로는 OMR 리더기로 응시자의 답안지를 처리하는 시험 등이 있음.

BT(Bio-technology) service

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높이거나 개량하여 필요한 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해 내거나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술

분자진단(molecular diagnosis)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자 수준의 변화를 수치나 영상으로 평가하는 진단기법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DNA 사슬 중에서 목적하는 일부분만을 대량으로 증폭시키는 방법으로 1985년 뮬리스(K. Mullis)에 의해 고안된 방법

DNA

자연에 존재하는 2종류의 핵산 중에서 디옥시리보오스를 가지고 있는 핵산으로, 유전자의 본체를 이룸

RNA

핵산의 일종으로, 유전자 본체인 디옥시리보 핵산(DNA)이 가지고 있는 유전정보에 따라 필요한 단백질(protein)을 합성할 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고분자 화합물

유전자 검사

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자에 대한 검사로서 유전질환이나 일부 종양의 진단 및 돌연변이, 염색체 이상 등을 진단하기 위해 시행

CRO

제약회사가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임상시험 연구를 아웃소싱하는 기관. 임상시험수탁기관은 신약개발 단계에서 제약사의 의뢰를 받아 임상시험 진행의 설계, 컨설팅, 모니터링, 데이터관리, 허가대행 등의 업무를 대행

NT기술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들을 기초로 하여 우리 실생활에 유용한 나노소재, 나노부품, 나노시스템을 만드는 기술

Oligonucleotide

소수의 뉴클레오티드와 인산에스테르가 결합된 화합물. 화학적으로 합성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DNA 염기배열의 분석이나 PCR 반응의 프라이머로 사용

디옥시리보오스

D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 중 하나인 리보오스에 수소 원자 하나만 더한 구조를 가진 화학 물질.

임상화학

혈액, 체액, 소변 등 다양한 검체에서 화학반응원리에 기반한 검사법을 통해 측정 물질의 농도, 성상, 양 등을 측정 및 분석하는 업무 담당

Ex) 당대사, 전해질, 약물 및 마약, 요화학 등

면역혈청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하여 알레르기질환, 내분비질환, 자가면역질환 외 바이러스 및 세균 등각종 감염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혈청학적 검사 등 실시

Ex) 항원항체, 자가면역관련질환, 비타민, 내분비호르몬, 알러지, 간염 및 바이러스, 잠복결핵 등

진단혈액

빈혈, 혈액 종양 등 혈액 질환의 필수적인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혈액 응고 및 수혈 관련 검사를 수행합니다. 또한 당뇨병 관리 지표인 Hemoglobin A1c 등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NGSP Level 1을 유지하여 정확한 검사결과 검증

Ex) 혈액응고, 혈액형 및 수혈 등

요경검미생물

(요경검) 소변을 검사하여 대사 산물, 세포 등을 검출하여 신장 및 요로계 질환을 비롯하여 내분비, 산-염기 대사이상 등의 질환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자동 요분석기를 통해 잠혈, 빌리루빈, 유로빌리노겐, 케톤, 단백질, 아질산염, 포도당, pH, 비중, 백혈구 등의 검사결과와 이미지 분석 장비를 이용한 요세포의 반정량 요침사 결과 제공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다양한 DNA 또는 RNA 시퀀싱 기술을 총칭하는 용어로, 대량의 서열 정보를 높은 정확도로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함.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약, 생명과학, 의료기기 등 바이오 산업에서 생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말함.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줄임말로, 2019년에 처음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임.

STD

성병을 의미하는 용어로, 성행위 등으로 전파되는 감염병을 말함.

HPV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의 줄임말로, 피부와 점막을 감염시켜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임.

DTC(Direct to Consumer) 개인유전체 분석

소비자가 직접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유전체 정보를 얻는 것을 의미. 이는 생물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질병 위험성 등을 예측하고,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비의료건강검사서비스

개인 건강 관리를 위한 검사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질병의 진단 및 치료의 영역에 속하지 않으며 현재 본인의 건강 상태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1. 사업위험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위험

한국은행이 2023년 05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6%, 2023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1.4%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3년 04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 따르면,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23년 1월 예상한 전망치(2.9%) 대비0.1%p. 감소한2.8%로 발표 되었습니다. IMF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지속되는 공급차질, 억눌린 수요의 자극 등 부정적 요인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팬데믹 전개의 불확실성으로 위험요인이 혼재하여, 은행 위험 구체화로 인한 대출 감소, 사회 불안 확대 및 지정학적 무역갈등으로 인한 경기 하방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예상보다 빠른 경기를 회복하며, 펜트업 모멘텀 현상으로 인한 민간 소비 증대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불안정성 확대, 중국발 금융 리스크 발발, 경기 침체 우려 등 국내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 항공, 무역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분야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 지연은 향후에도 한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내 경기 동향
 
한국은행은 매 3개월 마다 발표하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3년 05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2023년 국내 경제성장률은1.4%, 2024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국내 경제가IT경기 위축 심화, 중국 리오프닝 효과 지연 등으로 부진을 이어가다가 하반기 이후 점차 나아지겠으나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전망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E)

2024년(E)

경제성장률

2.2

(-)0.7

4.1

2.6

1.4

2.3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3. 05.)

주1)  2023년, 2024년 수치는 한국은행 전망치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소비의 경우 가계소득 증가,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설비투자의 경우, IT경기 위축과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부진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투자 역시 주택경기 둔화 및 SOC 예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반면, 상품 수출의 경우,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당분간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다가 하반기 이후 중국 및 IT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E)

2024년(E)

연간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2.6

0.8

1.8

1.4

2.4

2.3

2.3

민간소비

4.3

3.3

1.4

2.3

2.2

2.6

2.4

설비투자

(-)0.5

5.3

(-)11.1

(-)3.2

(-)1.8

9.8

3.7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7

3.1

3.4

3.3

4.9

2.6

3.7

건설투자

(-)3.5

0.7

(-)1.4

(-)0.4

(-)1.7

1.9

0.2

재화수출

3.4

(-)2.3

3.0

0.4

4.1

2.7

3.3

재화수입

4.7

2.2

(-)2.5

(-)0.2

1.3

5.0

3.1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3. 05.)

주1)  전년동기대비 기준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2023년의 경우 1) 주요국의 통화긴축 완화, 2) 중국의 제로코로나 조기 완화, 3) 소비회복 모멘텀 지속 등이 상방리스크로 작용하나, 1) 국내외 금융불안 심화, 2) 높은 에너지 가격 지속, 3)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2) 글로벌 경기 동향
 
국제통화기금(IMF)이 2023년 04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 따르면,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년01월 예상한 전망치(2.9%) 대비0.1%p. 감소한 2.8%로 발표되었습니다. IMF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지속되는 공급차질, 억눌린 수요의 자극 등 부정적 요인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IMF는 각국의 전례없는 정책 대응으로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선진국의 추가 재정 확대 및 백신 보급의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의 경제 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만 팬데믹 전개의 불확실성으로 위험요인이 혼재하여, 은행 위험 구체화로 인한 대출 감소, 사회 불안 확대 및 지정학적 무역갈등으로 인한 경기하방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단위: %, %p)

구분

2022년

2023년(E)

2024년(E)

23년 01월
 전망치(A)

23년 04월
 전망치(B)

조정폭
 (B-A)

23년 01월
 전망치(A)

23년 04월
 전망치(B)

조정폭
 (B-A)

세계

3.4

2.9

2.8

(-)0.1

3.1

3

(-)0.1

선진국

2.7

1.2

1.3

0.1

1.4

1.4

-

 미국

2.1

1.4

1.6

0.2

1

1.1

0.1

 유로존

3.5

0.7

0.8

0.1

1.6

1.4

(-)0.2

 일본

1.1

1.8

1.3

(-)0.5

0.9

1

0.1

 영국

4

(-)0.6

(-)0.3

0.3

0.9

1

0.1

 캐나다

3.4

1.5

1.5

-

1.5

1.5

-

신흥국

4

4

3.9

(-)0.1

4.2

4.2

-

 중국

3

5.2

5.2

-

4.5

4.5

-

 인도

6.8

6.1

5.9

(-)0.2

6.8

6.3

(-)0.5

 한국

2.6

1.7

1.5

(-)0.2

2.6

2.4

(-)0.2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3. 04.)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와, 펜트업 모멘텀 현상으로 인한 민간소비 증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불안정성 확대, 경기 침체 우려 등 국내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 항공, 무역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분야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 지연은 향후에도 한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COVID-19 종식에 따른 체외진단 관련 제품 매출 감소 위험

COVID-19 최초 발생 당시 당사의 강점인 의료 IT솔루션을 활용하여 빠른 진단과 통보를 통해 환자 및 감염 의심자 격리가 중요한 초기 대응을 성공적으로 하였고, 이러한 경쟁력으로 인해COVID-19 진단 검사에 따른 큰 폭의 매출 증대가 있었습니다. COVID-19 감염 종식에 따라 COVID-19 연계된 체외진단 관련 매출은 감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재무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2009년 1월 2일 설립 이래 의료IT솔루션 서비스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U-Healthcare 기반의 검진솔루션을 개발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공급해 왔고, 전국에 산재한 당사 영업 대리점을 통한 검체수거 및 검체검사를 수행하는 장원의료재단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진단결과를 검사의뢰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Lan2Gene’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단순히 의료IT솔루션만을 제공하는 업체들과 달리 자체영업점을 통한 각급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영업/검체수거 및 진단결과를 EMR에 연동하여 제공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고객들을 Lock-in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경쟁업체 대비 큰 강점이며 COVID-19 유행 이후 당사의 매출 급성장의 주요 요인이기도 합니다.

다만 당사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체외진단 관련 매출은 COVID-19 관련 매출을 포함하고 있으며 COVID-19 유행에 따라 2020년 213억원에서 2022년 643억원 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COVID-19가 소강상태에 접어듦에 따라 2023년 반기 기준 137억원으로 감소하여 전체 매출 감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업부문별 매출비중]

(단위: 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반기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체외진단
관련매출
21,304,380,669 88.83% 46,174,346,746 91.34% 64,278,318,745 93.14% 13,691,634,357 81.07%
의료IT
솔루션
547,685,054 2.28% 1,146,389,735 2.27% 1,689,742,134 2.45% 1,051,630,748 6.23%
기타 2,130,551,220 8.88% 3,231,887,203 6.39% 3,045,073,211 4.41% 2,144,549,318 12.70%
총합 23,982,616,943 100.00% 50,552,623,684 100.00% 69,013,134,090 100.00% 16,887,814,423 100.00%
주) 기타는 CRO, 유투바이옴, 진단키트 제품, 대리점, 소모품 매출 등 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COVID-19 유행에 따라 국내 감염자가 증가하면서 당사 매출 중 COVID-19 관련 매출 비중은 2022년 기준 약 65.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COVID-19 유행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COVID-19 관련 매출 및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반기 기준 약 34.5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20.4%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COVID-19 매출 감소에 따라 체외진단 관련 매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COVID-19, 非COVID-19 관련 매출 구분 추이]

(단위: 원, %)

구분

2020연도

2021연도

2022연도

2023년 반기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COVID-19 관련 매출

3,539,300,742

14.70%

26,557,457,277

52.60%

45,093,270,995

65.40%

3,448,252,182

20.40%

非COVID-19 관련 매출주)

20,443,316,201

85.30%

23,995,166,407

47.40%

23,919,863,095

34.60%

13,439,562,241

79.60%

합계

23,982,616,943

100.00%

50,552,623,684

100.00%

69,013,134,090

100.00%

16,887,814,423

100.00%

주)COVID-19와 연관되어 있지 않는 분야의 매출액 합계액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도 COVID-19 감염자는 발생하고 있으나 그 위급성이 낮아짐에 따라 방역 강도 및 검사 횟수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31일 정부는 COVID-19를 기존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①방역조치, ②의료대응체계, ③국민지원체계, ④감시체계에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2023년 8월 31일부터)]

①방역조치

분야

현행

감염병 등급조정(2급>4급, 8.31)

마스크

일부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유지

*방역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전문가 자문 이후 권고 전환

선제검사

의료기관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료기관 입원환자, 요양병원 시설입소자 선제검사 현행유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필요 시 실시(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는 필요 시 실시(유중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감염취약시설보호

접종력에 따른 조건부 외출/외박 허용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 외박 허용

접촉 대면면회 시 취식허용(방역수칙 준수)

대면면회 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면회 취식 유지(방역수칙 준수)


②의료대응체계(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분야

현행

감염병 등급조정(2급>4급, 8.31)

진단/검사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PCR

선별진료소(PCR)운영지속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의료기관 PCR/RAT

의료기관 유료 검사체계 전환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

(외래 PCR, 외래 RAT, 입원 PCR)

(외래 RAT 지원은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입원PCR, 입원 RAT)등 건보 지원

외래/재택

원스톱진료기관운영/재택치료 지원

종료

병상

지정병상 및 상시병상 중심 운영

유지


③국민지원체계(치료제/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 유지)

분야

현행

감염병 등급조정(2급>4급, 8.31)

치료제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유지

예방접종

누구나 무료접종

유지

치료비

전체 입원환자 지원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 일부 지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종료


④감시체계(표본감시 체계전환 및 다중 감시체계 운영)

분야

현행

감염병 등급조정(2급>4급, 8.31)

감시/통계

전수감시

표본감시(양성자/하수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

주간단위 통계발표

주간 단위 감시기관 내 발생동향 및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 발표


(출처: 질병관리청, 2023.08.23)


상기 조치 및 COVID-19 관련한 정부 대응 기조가 지속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COVID-19 매출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OVID-19 관련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당사의 체외진단검사 및 의료IT솔루션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전과 같은 매출 규모 시현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재무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 체외진단시장/신규진입시장 성장성 정체에 따른 위험

당사는 다양한 질환 발생 및 이에 따른 진단수요증가, 기술의 발전, 소득 증대에 따른 건강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지출 확대에 힘입어 일반진단검사 및 의료IT솔루션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예상하지 못한 체외진단 시장의 트렌드 변화, 체외진단 수요 감소, 판매단가 하락 등으로 인하여 체외진단 시장 성장이 둔화될 경우, ②전방시장이 성장함에도 당사의 제품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③당사의 신규 사업부문이 당사의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Frost&Sullivan의 2022년 03월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당사가 영위하는 글로벌 체외진단 시장 매출은 2021년 기준 992억 2,000만 달러로, 연평균 6.9% 증가하여, 2026년 1,383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 체외진단시장 규모가 2019년 대비 59.3%성장하였는데 COVID-19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1)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2)신기술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시장 개화 등의 구조적 이유로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이며 이익 비중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임상화학 및 면역분석이 서로 통합된 형태인 면역화학적 진단 시장은 심장, 종양 분석 등의 영역에서 높은 성장이 기대되며 시장 매출은 2021년 291억 달러에서 연평균 10.6% 증가하여 2022년 322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분자진단시장은 COVID-19에 대한 PCR사용 핵산 기반 테스트 수용 증가를 토대로 2021년 263억 달러에서 연평균 3.5% 증가하여 2022년 27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현장진단 시장은 디지털 현장테스트로의 전환, 감염성 질병검사, 임신검사 등의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2021년 174억 달러에서 연평균7.5% 증가하여 2022년 18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체외진단 시장 규모]

[체외진단 방식별 시장규모 추이]


이미지: 글로벌 체외진단 시장 규모

글로벌 체외진단 시장 규모



이미지: 체외진단 방식별 시장 규모 추이

체외진단 방식별 시장 규모 추이


(출처: Frost Sullivan 2022.03, 신한투자증권)


또한 시장조사업체인 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EHR(Electronic Health Records)시장은 305억달러로 추정되며 이 시장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7.7% 성장해, 2030년 638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EHR 시장 성장 전망]


이미지: ehr 시장 전망

ehr 시장 전망


(출처: Mordor Intelligence, 한국 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2.02.10)


한국보건의료정보원 ‘2020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률은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96%, 병원 90.5%순으로 도입율이 높으며 모바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도입률은 상급종합병원 45.2%, 종합병원 21.1%, 병원 10.1%의 도입률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대비 현저히 낮아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꼽힙니다. 원격의료시스템은 상급종합병원 9.5%, 종합병원 7.8%, 병원 4.1%로 큰 차이 없이 의료기관 전체적으로 도입률이 낮으며 건강검진정보시스템의 도입률은 상급종합병원 95.2%, 종합병원 88.7%로 높은 편이나 병원은 39.2%로 도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당사의 주요 목표 고객들인 병의원들의 경우 건강검진정보시스템/원격의료시스템/모바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서 대형병원 대비 보급률이 낮아 향후 큰 성장성이 기대됩니다.

[국내 의료기관별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여부]


이미지: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여부1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여부1



이미지: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여부2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여부2


(출처: Mordor Intelligence, 한국 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2.02.10)


[연도별 체외진단 검사 제휴 병원 추이]

(단위: 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반기
체외진단 검사 제휴 병원     1,748     1,676     1,676 1,620  1,682
주) 당사와 체외진단 검사 제휴 중인 병원은 중소형 병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보도참고자료(2023년 6월 7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내)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병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진 6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의 시행이 종료되고 비대면진료가 전면 금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비대면진료 종료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시범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였기에 정부는 비대면진료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재진 환자와,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한 의료약자(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에 한정하여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원격의료허용을 위한 의안제안들이 하기와 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법 개정안 제안 현황]

구분 강병원의원안 최혜영의원안 이종성의원안 신현영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의안번호 2112756 2112870 2118012 2120760 2121133
제안일자 2021.09.30 2021.10.18 2022.11.01 2023.03.20 2023.04.04
허용의료기관 의원급 의원급
(예외적 병원급)
의원급
(예외적 병원급)
의원급 의원급
(예외적 병원급)
허용사유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부정맥)
격오지, 수용자, 군인, 처방전, 대리수령 사유, 만성질환, 정신질환, 수술 등 후 관리 격오지, 국외자, 수용자, 군인 등 - -
초진허용여부 재진만 허용 재진만 허용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초진 대면진료 필요 재진만 허용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초진 대면진료필요
허용의료행위 원격모니터링(관찰, 상담만) 관찰, 상담, 교육, 진단 및 처방 관찰 및 상담, 지도, 교육, 진단 및 처방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 관찰, 진단, 상담, 내원 안내 및 처방
(출처: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KIRI 리포트 2023,05.22'재인용)


당사가 영위하고 글로벌 체외진단검사 및 의료IT솔루션 시장은 다양한 질환 발생 및 이에 따른 진단수요증가, 기술의 발전, 소득 증대에 따른 건강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지출 확대에 힘입어 일반진단검사 및 의료IT솔루션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체외진단 시장의 트렌드 변화, 체외진단 수요 감소, 판매단가 하락 등으로 인하여 체외진단 시장 성장이 둔화될 경우, 그리고 전방시장이 성장함에도 당사의 제품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규제당국의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원격진료시장 등 당사의 신규 사업부문이 당사의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규제 및 인허가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체외진단기기 및 의료IT솔루션 산업은 제품에 대한 허가 및 의료정보데이터에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영위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관련된 인허가 획득 노력,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당사가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제품의 인허가 획득 지연, 퇴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예상하지 못하는 신규규제 및 제도가 신설되어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 및 법적 측면에서 당사의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체외진단기기 및 의료IT솔루션 산업은 제품에 대한 허가 및 의료정보데이터에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해서 당사가 적용 받고 있는 각종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법률 제16433호]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시약, 대조ㆍ보정 물질, 기구ㆍ기계ㆍ장치, 소프트웨어 등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입니다.


① 생리학적 또는 병리학적 상태를 진단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② 질병의 소인(素因)을 판단하거나 질병의 예후를 관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③ 선천적인 장애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④ 혈액, 조직 등을 다른 사람에게 수혈하거나 이식하고자 할 때 안전성 및 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⑤ 치료 반응 및 치료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⑥ 치료 방법을 결정하거나 치료 효과 또는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의료기기법

[법률 제18319호]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입니다.


①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②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③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④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9126호]

본 법령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이바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83호]

본 법령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개인정보 보호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식약처고시 제2021-31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제정(법률 제16405호, 2019.4.30 공포, 2020.5.1 시행)으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은 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적합성인정등 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정(법률 제16433호, 2019.4.30 공포, 2020.5.1 시행)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적합성인정등 심사에 대한 사항은 이 고시에서 삭제하고 별도로 규정하는 한편, 제조·수입 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수입업자가 해당 적합인정서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에 적정을 기하려는 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 뿐 아니라 ‘보건의료기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생성, 이용되는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행위 과정에 필요한 환자의 인적 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환자등록번호, 진료카드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과 의학적 배경정보인 유전자 정보, 환자의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가족력), 체력, 유전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건강 외에 여러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가장 민감한 정보로서 높은 수준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정보에 속하며 보호되는 정보에는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종이문서 또는 구두로 전달되는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감고 또는 나목을 제1호의 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이하”가명정보”라 한다)


당사는 상기의 관련 규제 및 법률을 준수하며 영위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관련된 인허가 획득 노력, 품질 향상을 위해 숙련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의학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BT연구소장 송민정 연구소장의 지휘하에 임상병리학 박사 학위 소지자인 김현정 팀장이 체외진단키트 개발 및 GMP 품질 책임자로 재직 중입니다.

직위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주요연구실적

연구소장

송민정

진단키트 개발 총괄

연구검사 서비스 신규개발 총괄

중앙대학교 의학 박사('10)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06~'12)

한국의학연구소(KMI) 진단검사의학과('12~'13)

(주)에이티젠 부사장('14~'15)

유투바이오 BT 연구소장('16∼'23)

(이전)

13편의 연구 논문 작성 및 발표

NK 세포 활성도 검사 키트 개발

(당사)

Alpha-Thalassemia 진단키트 개발(IVD)

U2Telolife 서비스 개발

U2Biome 서비스 개발

SARS-CoV-2 검출 키트 개발 (IVD)

U2Biome-Bebe 서비스 개발

팀장

김현정

체외진단키트 개발
   GMP 품질책임자

연세대학교 임상병리학 박사(’16)
 ㈜퀀타매트릭스('16~'20)
 김천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시간강사('20~'22)
 유투바이오 체외진단개발팀('22~'23)

(이전)
 피부사상균 동정 분자진단키트 개발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
 패혈증 원인균 동정 분자진단키트 개발 및 다양한 분자생물학적 기법의 적용
 결핵 감염 바이오마커 발굴 및 검사법 개발
 신속 항균제감수성 검사법 개발 및 개선방법 고안
 (당사)
 염기서열분석을 이용한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식별법 확립


또한 당사는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당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검토, 운영, 관리 및 공시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 정보가 사내 비 유관부문 또는 사외로 유출되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내부정보관리규정

제4조(내부정보의 관리)

①임원,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제품의 인허가 획득 지연, 퇴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예상하지 못하는 신규규제 및 제도가 신설되어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 및 법적 측면에서 당사의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마.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체외진단검사 및 의료IT솔루션은 사업 특성 상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산업입니다. 잠재 경쟁업체들이 모방제품을 출시함으로써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는 가운데, 견고한 특허장벽은 이러한 후발 경쟁업체들의 시장진입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특허를 통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는 기업가치 유지에 있어 주요한 요소입니다.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거나 당사가 사용하는 기술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체외진단검사 및 의료IT솔루션은 사업 특성 상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산업입니다. 잠재 경쟁업체들이 모방제품을 출시함으로써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는 가운데, 견고한 특허장벽은 이러한 후발 경쟁업체들의 시장진입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특허를 통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는 기업가치 유지에 있어 주요한 요소입니다.

당사가 보유한 특허 및 상표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특허현황

번호

구분

내용

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출원국

1

특허권

파라메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

유투바이오

2010.12.20

2012.10.11

대한민국

2

특허권

모유 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 및 방법

유투바이오

2013.04.02

2015.09.23

대한민국

3

특허권

생체정보를 이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방법 및 시스템

유투바이오

2012.01.26

2015.08.17

대한민국

4

특허권

알파 지중해 빈혈의 원인 돌연변이 감별을 위한 프라이머 세트 및 이를 이용한 멀티플렉스 PCR 키트

유투바이오

2018.12.26

2020.03.03

대한민국

5

특허권

스캔된 설문지를 기초로 한 사용자 응답데이터 획득 방법 및 스캔된 설문지를 기초로 한 사용자 응답데이터 획득 장치

유투바이오

2023.01.25

-

대한민국

6

특허권

대기자 단말, 관리 서버, 디스플레이 장치, 및 스트리밍 서버간 데이터 송수신 방법

유투바이오

2023.01.26

-

대한민국

7

특허권

대기자 관리 시스템

유투바이오

2023.02.27

-

대한민국

8

특허권

촬영 이미지에 기초한 헬스 정보 관리 시스템

유투바이오

2023.05.22

-

대한민국

9

특허권

미생물 분석 정보에 기반한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추천 제공 장치

유투바이오

2023.07.11

-

대한민국

10 특허권 혈구 이미지에 기반한 적혈구 탐지에 적합한 영역 획득 장치 유투바이오 2023.09.04 - 대한민국


(2)상표권 현황

번호

구분

내용

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출원국

1

상표권

U2Check

유투바이오

2017.01.11

2017.07.28

대한민국

2

상표권

U2BioHealthWallet

유투바이오

2017.04.28

2018.10.17

대한민국

3

상표권

U2CarePlan

유투바이오

2017.04.28

2018.10.17

대한민국

4

상표권

모아모아

유투바이오

2017.06.23

2018.07.13

대한민국

5

상표권

U2Telolife

유투바이오

2019.01.28

2019.10.28

대한민국

6

상표권

U2텔로라이프

유투바이오

2019.01.28

2019.10.28

대한민국

7

상표권

Lab2Gene

유투바이오

2019.02.18

2020.01.09

대한민국

8

상표권

U2Cloud

유투바이오

2019.10.15

2020.09.21

대한민국

9

상표권

U2BioU2Plex

유투바이오

2020.03.27

2021.07.15

대한민국

10

상표권

U2Mobile

유투바이오

2020.04.28

2021.07.22

대한민국

11

상표권

U2Care

유투바이오

2020.04.28

2021.07.22

대한민국

12

상표권

U2Health

유투바이오

2020.04.28

2021.07.22

대한민국

13

상표권

U2Healthcare

유투바이오

2020.04.28

2021.07.22

대한민국

14

상표권

U2MyFlora

유투바이오

2020.06.08

2021.07.08

대한민국

15

상표권

U2MiBiome

유투바이오

2020.06.08

2021.07.08

대한민국

16

상표권

U2Biome

유투바이오

2021.01.14

2022.06.20

대한민국

17

상표권

U2Biomeplus

유투바이오

2021.01.14

2022.06.20

대한민국

18

상표권

U2BiomeSolution

유투바이오

2021.01.14

2022.07.06

대한민국

19 상표권 U2cue 유투바이오 2021.01.19 2022.08.03 대한민국


특허권과 상표권 출원/등록을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 외에 당사는 주요 연구인력의 이직 등에 따른 기술 및 연구성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보상 및 복지를 제공하여 핵심기술 및 노하우의 사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  

연구활동 보조 및 보상

①연구원 논문 학술지 논문게재 보상제도

: 연구소 업무와 관련된 성과를 관련 학술지에 등재하는 경우 비용지원 및 보상제도 운영

②직무발명 및 특허출원에 따른 보상제도

: 연구과정에서 발명된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심의하여 등급에 따라 발명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상

지적재산권 발명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 그리고 특허가 출원되거나 등록되었을 때 특허성과 및 중요성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그 수준에 따라 직접 보상하는 제도 운영

복리후생

①플렉서블 출퇴근 제도

: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②비대면 근무 (재택근무)

주 2일 사무실이 아닌 가정이나, 제 3의 공간에서 업무하는 비대면 근무제도의 운영

③리프레쉬 휴가 제도

: 연중 언제라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근속년한에 따라 특별휴가 추가 제공

(5년 근속 시 5일, 10년 근속 시 10일 휴가)

연구 역량강화 지원

①연간 교육이수 학점제도 운영

: 연구원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참여 촉진, 연간 필수 이수학점을 지정하여 연구원들의 외부교육, 세미나, 스터디 참여 활성화

②연구모임 제도 운영

: 연구모임에 필요한 비용 (기자재, 활동비)을 지급하고, 성과에 따라 평가하여 별도 보상 실시

③연구원 상호 간 기술교류 제도

: 코드 리뷰, 논문 디스커션, 기술세미나를 통해 각 연구원의 기술적 이슈와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거나 당사가 사용하는 기술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바. 체외진단 시장 및 의료IT솔루션 시장 내 점유율 하락 및 경쟁 심화 위험

체외진단 기기 및 의료IT솔루션에 대한 주요 수요처는 진단 및 치료에 전문성을 가진 의료기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건강/안전 그리고 의료데이터의 보안에 대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선점하거나 시장 점유율 상위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려는 수요자들의 경향성이 강하며 이에 따라 경쟁력이 입증되었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품에 대해 사용자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당사는 검체검사 용역 의뢰에 따른 검체 수거 및 운송 등을 커버하는 전국 영업망을 보유하고 협력의료기관을 통해 산출된 검사결과를 당사의 의료IT솔루션을 통해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전송하는 유기적인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확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당사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하게 저하되거나, 기존 경쟁자의 공격적인 사업확장에 따른 경쟁심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당사의 시장 지위 축소, 경쟁심화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체외진단 시장은 글로벌 업체에 의해 주도되는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체외진단시장 상위 3개사가 전체 시장의 39%를 차지하여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세계분자/면역진단시장은 스위스의 Roche Diagnostics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Abbott Laboratories, Danaher Corporation, Siemens Healthineers, Thermo Fischer Scientific, Johnson & Johnson 등의 업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글로벌 Top 10 기업의 총 매출액은 560.19억달러로 글로벌 시장의 6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상위 20개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78.8%에 달합니다. 로슈진단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7.3%로 선두를 지키고 있으며, 애보트와 다나허가 각각 점유율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자/면역 진단 시장은 일부 자가측정용 기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의료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용으로 한정되어 있어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중시합니다.


[세계 체외진단 주요기업 시장 점유율 현황]


이미지: 세계 체외진단 주요기업 시장 점유율 현황

세계 체외진단 주요기업 시장 점유율 현황


(출처: Mordor Intelligence, 한국 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2.02.10)


당사의 매출과 연관 있는 국내 체외진단검사서비스 시장의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시장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검사를 수행하는 주요 의료수탁업무기관들의 매출액 비교를 통해 시장규모와 업계 경쟁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 가능합니다.


(단위: 천원, %)

구분

2022년 매출액

매출 상위 7개 업체 기준 점유율

씨젠의료재단

  1,106,321,548

37.4%

이원의료재단

    504,232,476

17.1%

서울의과학연구소

    440,794,499

14.9%

삼광의료재단

    341,411,810

11.6%

한국의학연구소

    285,031,882

9.6%

사회복지법인한국혈우재단

    147,211,987

5.0%

장원의료재단

    129,726,725

4.4%

총계

  2,954,730,927

100.0%

(출처: KISLINE)
주)상기 자료는 KISLINE 의료재단 산업내 경쟁분석(국내 TOP10) 기준으로 검색된 내용을 취합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의료재단들의 모든 매출액이 체외진단검사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의 협력의료수탁기관은 장원의료재단으로 2022년 매출액이 1,297억원으로 7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당사의 국내 체외진단검사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협력의료기관순위에 비례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열위 하나 당사의 강점인 의료IT솔루션 제공을 통한 기존 시장 지배력은 유지/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당사 사업모델이 단순히 체외진단검사서비스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료IT서비스 제공을 통해 매출대상인 전국 병의원과 당사 거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확장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의료정보시스템 시장에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이 있는 업체는 많지 않으며, 해당 업체들은 대부분 관계회사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료정보시스템의 경우 구축기간과 교체주기가 길어 연도별로 시장점유율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형병원 위주로 EMR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이지케어텍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형병원 EMR 공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병원명 베드 수 공급사
1 아산병원 2,704 H사
2 세브란스 병원 2,467 F사
3 삼성병원 1,989 S사
4 서울대학교병원 1,778 이지케어텍
5 가천길병원 1,400 이지케어텍
6 가톨릭성모병원 1,356 P사
7 충남대병원 1,332 이지케어텍
8 서울대분당병원 1,326 이지케어텍
9 부산대병원 1,310 h사
10 부산대양산병원 1,211 이지케어텍
(출처: 이지케어텍 투자설명서 2019.03)


다만 당사가 목표하는 소규모 병원 및 의원들의 경우 EMR 보급율은 높으나 그 외의 병의원 소프트웨어 도입 비중은 낮은 상태여서 경쟁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향후 빠른 성장이 기대됩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2020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률은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96%, 병원 90.5%순으로 도입율이 높으며 모바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도입률은 상급종합병원 45.2%, 종합병원 21.1%, 병원 10.1%의 도입률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대비 현저히 낮아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꼽힙니다. 원격의료시스템은 상급종합병원 9.5%, 종합병원 7.8%, 병원 4.1%로 큰 차이 없이 의료기관 전체적으로 도입률이 낮으며 건강검진정보시스템의 도입률은 상급종합병원 95.2%, 종합병원 88.7%로 높은 편이나 병원은 39.2%로 도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당사의 주요 목표 고객들인 병의원들의 경우 건강검진정시스템/원격의료시스템/모바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서 대형병원 대비 보급률이 낮아 향후 큰 성장성이 기대됩니다.

[국내 의료기관별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여부


이미지: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여부1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여부1



이미지: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여부2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여부2


(출처: Mordor Intelligence, 한국 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2.02.10)


[연도별 체외진단 검사 제휴 병원 추이]

(단위: 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반기
체외진단 검사 제휴 병원     1,748     1,676     1,676 1,620  1,682
주) 당사와 체외진단 검사 제휴 중인 병원은 중소형 병의원입니다


당사는 검체검사 용역 의뢰에 따른 검체 수거 및 운송 등을 커버하는 전국 영업망을 보유하고 협력의료기관을 통해 산출된 검사결과를 당사의 의료IT솔루션을 통해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전송하는 유기적인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확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분

상세내용

영업소

(1개소)

천안센터의 체외진단서비스 및 의료IT 제품영업 및 판매

대리점

(19개소)

해당지역의 체외진단서비스 및 의료IT제품 영업 및 판매(전국 19개소)

서울 : 강남, 강서, 강북, 중부(서울 4개소)

지방 : 전남동부, 경남, 대전, 충북세종, 수원, 부산, 울산, 강원, 경인, 전북, 안양, 대구경북, 광주, 전남서부, 경북서부(서울제외 전국 15개소)

주요 제품 및

사업모델


이미지: 사업모델

사업모델



이러한 노력에도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당사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하게 저하되거나, 기존 경쟁자 또한 당사의 공격적인 사업확장에 따른 경쟁심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급진적인 가정 시 당사의 시장 지위 축소, 경쟁심화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 고객인 중소형 병의원 제휴 업체 수가 감소할 경우 당사의 규모의 경제 달성 실패 및 협력의료기관인 장원의료재단의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인해 당사의 향후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사. 신사업 진출 신제품 개발, 적시 출시 및 판매 실패 위험

당사는1)CRO임상시험서비스와 2)NGS분석 및 연구 기반 개인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마이크로바이옴 등)를 신성장동력으로 발굴하여 신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이러한 신사업 및 신제품 개발, 판매가 예상하지 못한 지연으로 인한 판매 일정 순연 및 실제 제품 출시 이후 시장에서 판매량 저조 등 신제품 출시 효과가 미미할 경우 당사가 예상한 재무실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 기술 및 노하우를 기반으로 Bio Technology Platform으로의 신사업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당사가 전개중인 신사업 영역은 가) CRO임상시험서비스, 나) NGS분석 및 연구 기반 개인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가) CRO임상시험서비스

당사는 협력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CRO임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검사 전문 수탁서비스기관으로서 임상검사 질 관리와 검체 검사 프로세스의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의 다양성, 특이성을 고려한 연구 과제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최초로 임상평가를 시행하여 다수의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식약처 제조품목허가를 승인받았으며, 전문 지식 및 기술을 갖춘 팀이 전담하여 우수한 결과를 보장합니다.


① 임상시험서비스 사업모델

당사는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CR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로 발생한 매출액과 거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CRO 거래처 및 매출액 추이]

(단위: 개/원)
연도 거래처 총 매출액(원)
2020년 27      889,093,421
2021년 37    1,311,136,235
2022년 43    1,467,913,706
2023년 반기 36 943,312,361


 상기 서비스 제공을 통해 축적한 역량을 통해 제약CRO 임상서비스로 사업 영역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서비스 사업모델]


이미지: cro임상시험서비스 사업모델

cro임상시험서비스 사업모델



구분

사업내용

기대효과

제약임상서비스
(CRO)
당사는 검사 전문 수탁 서비스 기업으로 협업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임상검사 질 관리와 검체 검사 프로세스의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의 다양성, 특이성을 고려한 연구 과제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연구임상, 허가임상, 수탁임상등의 영역에서 당사가 검체관리, 전체적인 시스템 셋업, 검체보관, 일반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협업의료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협업 하에 제약임상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며 관련된 사업을 2023년 내에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IT솔루션(e-CRF와 LIS연동 및 모바일어플리케이션 서비스제공) 및 배송모니터링 전담조직 제공 등으로 제약임상 서비스 차별화를 꾀할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수의 학회와 세미나 참여를 통한 가망고객 pool을 확장하고, 다양한 제약사와 MOU 및 글로벌 제약임상도 수행하여 매출성장이 기대됩니다.
이미지: 제약임상서비스 사업계획

제약임상서비스 사업계획

(출처: 당사 제공)


② 우수한 연구진

직위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주요연구실적

연구소장

송민정

진단키트 개발 총괄

연구검사 서비스 신규개발 총괄

중앙대학교 의학 박사('10)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06~'12)

한국의학연구소(KMI) 진단검사의학과('12~'13)

(주)에이티젠 부사장('14~'15)

유투바이오 BT 연구소장('16∼'23)

(이전)

13편의 연구 논문 작성 및 발표

NK 세포 활성도 검사 키트 개발

(동사)

Alpha-Thalassemia 진단키트 개발(IVD)

U2Telolife 서비스 개발

U2Biome 서비스 개발

SARS-CoV-2 검출 키트 개발 (IVD)

U2Biome-Bebe 서비스 개발

팀장

박시내

연구검사 서비스 제공
 연구검사 서비스 신규개발

서울대학교 종양생물학 석사(’16)
 유투바이오 유전체연구팀('17~'23)

(동사)
Alpha-Thalassemia 진단키트 개발
U2Telolife 서비스 개발
U2Biome 서비스 개발 (Adult & Bebe)

팀장

김현정

체외진단키트 개발
   GMP 품질책임자

연세대학교 임상병리학 박사(’16)
 ㈜퀀타매트릭스('16~'20)
 김천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시간강사('20~'22)
 유투바이오 체외진단개발팀('22~'23)

(이전)
피부사상균 동정 분자진단키트 개발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
패혈증 원인균 동정 분자진단키트 개발 및 다양한 분자생물학적 기법의 적용
결핵 감염 바이오마커 발굴 및 검사법 개발
신속 항균제감수성 검사법 개발 및 개선방법 고안
(동사)
염기서열분석을 이용한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식별법 확립

선임연구원

이금영

체외진단키트 신규개발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이용한 STD 원인균 검출법 개발
 베타 지중해성 빈혈 유전사 검사법 개발

중국 의과대학 졸업('13)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13~'15)
 고려대학교 미생물학 박사(’21)
 고려대학교 바이러스병연구소 연구교수('21~'22)
 유투바이오 체외진단개발팀('22~'23)

(이전)
신.변종 감염병 병원체의 유전체 분석
신.변종 감염병의 생물학적 특성 규명
Big data 활용을 통한 정밀추적 시스템 개발
Genome-based 실시간 시퀀싱 방법 개발
임상 표지 단백질의 선별 분석 (Biomarker 분석)
(동사)
탈모 유전자 검사법 개발

전임연구원

권신영

유투바이오 GMP QM
 GMP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업무

Friendrich Alexander University
 화학생물공학 석사(’17)
 Institute of Fluid Mechanics('18)
 유투바이오 체외진단개발팀('19~'23)

(이전)
3D설계, 공정개발 및 유동해석
(동사)
유투바이옴 장내미생물분석서비스의 Bioinformatics 분석세팅 및 알고리즘 설정

전임연구원

김지영

호흡기감염 진단키트 개발
 GMP 체외진단의료기기 검사 업무

아산생명과학연구원 ('15~'16)
 울산대학교 의과학 석사(’17)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치과대학 교정과 연구원('18~'19)
 유투바이오 체외진단개발팀('20~'23)

(이전)
지방분해제 효과 분석
손상된 대식세포의 사멸이 비만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 규명
ACS Publications & IBS 공동 개최 포럼
(동사)
유투바이오 장내미생물 검사 서비스 세팅
유투바이오 COVID-19 single Kit 개발

전임연구원

채승범

U2Telolife 서비스 및 개발

공주대학교 산림생태학 석사(’19)
 국립산림과학원('19~'22)
 유투바이오 유전체연구팀('22~'23)

(이전)
한라산 구상나무 - 유전다양성평가에 기반한 과학적 복원기술 연구 (문헌 발표)
(동사)
U2Biome-Bebe 서비스 개발
(진행 중) U2Telolife 서비스 개발 (v.2.0)

전임연구원

신문철

GMP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업무

단국대학교 응용화학공학 학사(’15)
 일성신약 품질관리팀('14~'22)
 유투바이오 체외진단개발팀('22~'23)

(이전)
원료 및 제품 품질관리
(동사)
GMP 체외진단의료기기 공정 밸리데이션

연구원

어요람

연구검사 서비스 제공
연구검사 서비스 신규개발

강원대학교 식물유전체학 석사(’21)
 유투바이오 유전체연구팀('23)

(이전)
불량식품 근절 과학적 감시 및 판별법 개발연구
농산물 식품 원료 종판별을 위한 비교대상종 선정 및 염기서열분석
유사종 간의 분석시간 단축 및 민감도 증가를 위한 분석법 개발 및 분석조건 확립
해조류 분류를 위한 PCR기반 고효율 분자마커 개발
(동사)
U2Biome 서비스 개발 Kids(진행 중)

연구원

김영경 GMP 체외진단의료기기 검사 업무

가천대학교 바이오나노학과 학사('21)
 라피끄 연구개발팀 ('21~'23)
 유투바이오 체외진단개바림('23)

(이전)
화장품 원물/제형 실험
(동사)
GMP 각종 설비의 유효성 평가

연구원 권혜진 연구검사 서비스 제공 조선대학교 글로벌바이오융합과 석사(`22) (이전)
중성자 포획 치료용 가돌리늄 나노구조체 기초연구
산업용 바이오안정성 Geobacillus 플랫폼 균주 및 효소 생산 기술 개발
(당사)
U2Biome 서비스 개발 Skin(기획 중)
연구원 이지훈 연구검사 서비스 제공 동의대학교 바이오의약학과 석사(`23) (이전)
Polygonum multiflorum의 메탄올 추출물에 의한 alpha-enolase 억제 기전 연구
(당사)
U2Biome 서비스 개발 Kids(진행 중)


(나) U2Biome

U2Biome은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기술을 활용한 장내미생물 분석 서비스와 이를 연계한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추천하고 제공하는 통합 패키지 서비스입니다.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으로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유익균 및 유해균의 균형도, 장내 유산균 분포, 6가지 건강 지표에 기반한 전반적인 장내 환경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관리를 위한 올바른 식습관, 생활습관 등의 솔루션도 함께 운영하여 고객에게 차별화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술 분야

기술명

기술 상용화

제품 응용 범위

체외진단 및 NGS

차세대염기서열(NGS) 분석 기술

U2Biome 서비스 상용화

-NGS법을 사용한 대용량 염기서열 분석을 통하여 장내미생물을 보다 정확하고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개인에게 필요한 유산균을 추천하는 등 개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 제공


[U2Biome 경쟁력]


이미지: u2biome 경쟁력

u2biome 경쟁력



구분

사업내용

기대효과

U2Biome

U2Biome은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기술을 활용한 장내미생물 분석 서비스와 이를 연계한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추천하고 제공하는 통합 패키지 서비스입니다.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으로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유익균 및 유해균의 균형도, 장내 유산균 분포, 6가지 건강 지표에 기반한 전반적인 장내 환경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관리를 위한 올바른 식습관, 생활습관 등의 솔루션도 함께 운영하여 고객에게 차별화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U2Biome의 브랜드 홍보를 위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비자 인지도 상승에 따른 매출성장이 기대됩니다.

또한 2023년 2분기 이후부터 U2Biome bebe 런칭을 통해 아기들의 장건강에 높은 관심과 소비력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 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이러한 신사업 및 신제품 개발, 판매가 예상하지 못한 지연으로 인한 판매 일정 순연 및 실제 제품 출시 이후 시장에서 판매량 저조 등 신제품 출시 효과가 미미할 경우 당사가 예상한 재무실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회사위험


가. 경영권분쟁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 ㈜엔디에스는 2018년 10월 02일 당사 보통주 225,274주를 첫 취득하여 지분율 11.9%를 확보 하였고 2021년 7월 29일 보유한 전환사채에 대해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유한 보통주가 850,274주로 증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33.7%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엔디에스는 창업자이자 실질적 경영권 행사자인 김진태 대표이사와 ‘공동목적보유확약서’작성을 통해 상장 후 2년 동안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를 김진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고 또한 해당 확약서 내 김진태 대표이사 및 김진태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3자에 대해 우선매수권 부여를 통해 상장 후 2년 이후에도 김진태 대표이사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대표이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엔디에스의 지분이 김진태 대표이사 혹은 김진태 대표이사가 지정한 3자 외에 양도될 시 경영권 분쟁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김진태 대표이사는 상장일 기준 2년 이후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우호기업의 투자자 참여 독려를 통해 해당 위험을 최대한 완화할 것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엔디에스는 2018년 10월 02일 당사 보통주 225,274주를 첫 취득하여 지분율 11.9%를 확보하였고, 2021년 7월 29일 보유한 전환사채에 대해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통주 850,274주 (지분율 33.7%)를 소유하게 되며 최대주주 지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보통주 1주당 신주 3주 배정 무상증자 결과, ㈜엔디에스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주식수 3,401,096주(지분율 33.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모 전/후 지분율 비교]
(단위: 주, %)

공모 전

공모 후(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주주명

보유주식수

지분율

주주명

보유주식수

지분율

㈜엔디에스

3,401,096주

33.7%

㈜엔디에스

3,401,096주

30.13%

김진태 외

1,650,684주

16.3%

김진태 외

1,650,684주

14.62%

주) 김진태 외는 김진태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입니다.  


최대주주 변경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대표이사와 ㈜엔디에스는 ‘공동목적보유확약서' 체결을 통해 실질적 경영권 행사자인 김진태 대표이사에게 경영권 행사를 상장일 기준 2년간 위임하였고 또한 해당 확약서 내 김진태 대표이사 및 김진태대표이사가 지정하는 3자에 대해 우선매수권 부여를 통해 상장 후 2년 이후에도 김진태 대표이사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엔디에스 및 김진태 대표이사 간 공동목적 보유 확약서]

구분

확약사항

보호예수

(1조)

(1)주주 김진태와 최대주주 ㈜엔디에스는 상장 후 2년간 보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자발적으로 보호예수하며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위 기간내에 보호예수된 주식을 인출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

의결권의

공동행사

(2조)

(1)㈜엔디에스측은 상장 후 2년간 김진태 대표이사의 포괄적 경영권을 보장한다

(2)대상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상장 후 2년간 대상회사의 운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 및 대표이사인 김진태의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르기로 하며, 각 당사자는 이에 부합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다

의견의 불일치(3조)

2조와 본약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회사의 이사회 안건(당사자가 발행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이 되는 경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 상호간의 합의하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주주의 권익보호(주식매수선택권, 경영성과급 지급, 주식연계증권 등)

2.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자산총액 5% 이상의 신규투자 등)

3. 회사의 내재가치 상승(자산총액의 5% 이상의 합병, 영업양도, 기업분할 및 주요 자산 매각 등)

4. 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정관변경, 주식변동사항 등)

5. 임원의 보수한도 설정

우선매수청구권(4조)

주주 김진태, ㈜엔디에스 및 그 공동목적보유확약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목적보유 확약의 상대방(김진태측에 대하여 엔디에스를 의미하고, 그 반대의 경우 김진태측을 의미하되 각각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제3자를 지정할 수 있음)이 우선 매수청구권을 가진다.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위 공동목적 보유 확약의 상대방을 의미함)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지분에 안분비례하는 수량에 대하여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지며, 우선매수청구권자 상호 합의에 의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해당 청구권은 상장 후 2년간 유효하다.


상기 확약사항에도 불구하고 상장일 기준 2년 후 김진태 대표이사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엔디에스가 보유한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3자에게 양도되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김진태 대표이사는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대표이사 급여 인상, 상장 후 지분담보대출을 통해 재원 확보를 예정하고 있으며 협력의료기관인 장원의료재단 및 기타 장기투자자를 우호주주로 확보하여 경영권 분쟁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상장 후 대표이사 급여상승분과 지분담보대출 시행에 따라 추가로 최대 확보 가능 지분은 공모가 하단 기준 8.3%로 우호주주인 장원의료재단 지분 합산 시 최대 27.3% 지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장 후 경영권 확보 방안]
(단위: 주, %)

구분

공모후 지분

비고

주식수

지분율

김진태 대표이사 및 특관자

1,650,684

14.6%

김진태 대표이사, 가족 및 임원

대표이사 추가 확보 가능 지분

940,303

8.3%

상장 후 대표이사 지분 11.5% 담보대출 시행 및 대표이사 연봉 인상 후 확보 자금 우선매수권 시행 가정주)

장원의료재단

500,000

4.4%

사업협력파트너사로 우호지분 분류됨

주) 상장 후 유투바이오 시가총액  372억원 가정 시(공모가 하단) 대표이사가 보유한 지분 11.5% 전량에 대해 70% 담보대출액 산정할 경우 약 30억원 대출이 가능하며 대표이사 급여 인상 후 세후 금액 중 2년간 1억 추가 확보 가정 시 총 31억원 재원 마련 가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최대 940,303주(하단 3,300원 기준)을 추가 매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 후 주가 등락에 따라 담보 대출 시행을 통해 충분한 주식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당사의 재무상황에 따라 대표이사 급여 인상이 어렵거나, 장원의료재단과의 협력 단절로 인해 장기 우호 주주 확보가 어렵거나, 그외 사유에 따라 상기 경영권 확보 방안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을 시 경영권 분쟁에 따른 주가 변동이 커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해당 사항을 유의하여 투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 경영환경 변화 위험

당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등기임원 및 주요 임원의 경력과 구성으로 보아 충분한 경영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나 주요 임원의 변경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최고경영자 및 주요임원의 교체, 위법행위로 인한 사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 등 현재는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당사의 핵심인력인 최고 경영자나 주요 임원이 교체될 경우 당사의 경영환경에 변화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등기 임원 및 주요 임원의 경력과 구성으로 보아 충분한 경영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책명

성명

(출생연월)

담당업무

1. 약력

대표이사

(등기/상근)

김진태

(64.09.24)

경영

총괄

1989.03~2008.02 서울대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과 박사

1989.03~1991.02 서울대 공과대학 제어계측공학과 박사 수료

1987.03~1989.02 서울대 공과대학 제어계측공학과 석사

1983.03~1987.02 서울대 공과대학 제어계측공학과 학사

1994.12~2009.10 前(주)유비케어 대표이사

1999.06~2006.02 前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이사

2002.01~2005.12 前대한의료정보학회 부회장

2009.11~현재 (주)유투바이오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기/상근)

김지원

(71.12.29)

연구

소장

1990.03~1995.02 아주대학교 수학과 학사

2017.03 ~ 2018.08 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정보학과 석사

2005.01 ~ 2010.05 前(주)유비케어 EMR S/W 실장

2000.10 ~ 2004.12 前(주)유비케어 EMR S/W 팀장

2010.06 ~ 현재 (주)유투바이오 IT연구소 소장

감사

(등기/상근)

김현석

(73.06.22)

감사

1996.03 ~ 2000.08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00.07 ~ 2001.08 前 베어링포인트㈜ Consultant

2001.09 ~ 2016.02 前 ㈜행남자기 전무이사

2006.02 ~ 현재 現 ㈜바이오비스타 사장

사내이사

(등기/상근)

진혁성

(72.03.20)

사업

부장

1992.03 ~ 1996.02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98.08 ~ 2010.02 前 유비케어 제약솔루션사업팀장

2010.03 ~ 2014.04 前 SLI진단검사의원 신규사업기획실장

2014.05 ~ 2020.12 前 장원의료재단 해외사업부장

2021.01 ~ 현재 現 유투바이오 전략사업부문장

사내이사

(등기/상근)

박장호

(70.07.16)

기획

조정

1988.03 ~ 1992.02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졸업

1992.03 ~ 1994.02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석사

1994.03 ~ 1996.02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박사 수료

2003.10 ~ 2012.08 前 모바일리더 연구소장

2012.09 ~ 2013.05 前 유비케어 연구소장

2013.05 ~ 2014.07 前 인지소프트 영업마케팅팀장

2016.05 ~ 2017.05 前 유비케어 신사업실장

2017.06 ~ 현재 現 유투바이오 기반사업부문장

사외이사

(등기/비상근)

김희찬

(59.06.05)

경영

자문

1978.3.~1982.2.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1982.3. ~ 1984.2.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의공학전공 석사

1984.3 ~ 1989.2.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의공학전공 박사

2017.3. ~ 2019.3. 前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19.1. ~ 2019.12. 前 대한의용생체공학회 회장

2014.1. ~ 2020.6. 前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연구지원본부장

1991.06.. ~ 현재 現 서울대학교병원 의공학과 교수

사외이사

(등기/비상근)

이상원

(69.09.10)

경영

자문

1988.3.~1992.2.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2.8.~2003.5 미국컬럼비아대학교 Law School LLM

2010.4.~2013.3 前 대법원 사법참여기획단 위원

2013.7.~2014.6. 前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전문위원

2019.9.~2020.8. 前 법무법인 진 대표변호사

2020.9.~현재  現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기타비상무이사

(등기/비상근)

신승열

(90.07.16)

경영

자문

2009.08 ~ 2013.05 Duke University Electrical & Computer Enginnering

2014.04 ~ 2018.06 前삼일회계법인 CP&E 금융팀 Senior Associate

2018.06 ~ 2020.10 前PTC Korea Sales 과장

2020.10 ~ 2022.01 前엔디에스 헬스케어사업팀 과장

2022.02 ~ 현재 現농심미분 해외사업본부 상무


당사는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나 주요 임원의 변경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최고경영자 및 주요임원의 교체, 위법행위로 인한 사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 등 현재는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당사의 핵심인력인 최고 경영자나 주요 임원이 교체될 경우 당사의 경영환경에 변화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 중요한 협력 관계의 중단 위험

당사가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일반진단 및 분자진단 검체검사 서비스는 국내 의료법 상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당사는 장원의료재단과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장원의료재단과 유투바이오는 2014년 05월부터 협업을 시작하였고, 자동화 TLA 신규 계약으로 2023년 10월부터 2033년(7년 계약 + 자동 갱신 3년)까지 최소 총 10년 간의 거래관계가 유지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 혹은 장원의료재단의 통제 불가능한 문제 발생,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 등에 의하여 협력 관계가 중단되거나 계약 내용의 변경 등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의 성장 동력의 악화, 사업계획 및 향후 재무실적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일반진단 및 분자진단 검체검사 서비스는 국내 의료법 상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당사는 장원의료재단과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는 협력의료기관인 장원의료재단을 통해 검체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검체검사 용역 의뢰에 따른 검체 수거 및 운송, 검사 결과 제공 등 검체 검사 용역 서비스 전반을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 검체 검사는 장원의료재단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반기 기준 당사 매출의 87.4%는 장원의료재단으로부터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장원의료재단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 및 전체 매출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매출처명

구분

2020연도

2021연도

2022연도

2023년 반기

장원의료재단

매출액

21,564,380,669

46,234,346,746

64,525,981,245

14,752,634,357

매출비중

89.9%

91.5%

93.5%

87.4%


일반진단 검사 서비스는 단백질, 탄수화물, 대사산물, 세포등의 검사를 통해 면역혈청악, 혈액학, 뇨 및 미생물학, 병리학 등의 진단 검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당사는 내과, 비뇨기가, 산부인과 등 병의원으로부터 체외진단 검사를 의뢰받아 검체를 수거하고 운송하며 협력의료기관인 장원의료재단을 통하여 검사를 수행합니다. 당사는 병의원에서 검사 결과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의 의료IT솔루션을 통해 검사 및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체 검사 서비스 흐름도]


이미지: 검체검사서비스흐름도2

검체검사서비스흐름도2


주) 일단진단 검사 서비스의 사례입니다.


분자진단 검사 서비스의 경우,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체외 분자진단 기술을 통하여 종합효소연쇄반응(Polmerase Chain Reaction, PCR),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Real-time PCR), NGS 기법을 이용한 기술 개발 활동,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 및 생산, 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분자진단영역의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 경험과 일반 PCR, Real-time PCR을 포함한 NGS 기반 검사서비스 개발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 및 정확한 결과 보고를 위한 정도관리(Quality control)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의료기관인 장원의료재단에 검사 방법 및 문제 해결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장원의료재단을 통하여 검체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당사는 장원의료재단으로부터 병의원 청구수가의 일부를 당사수익으로 배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 따라 당사의 최종 매출처는 1,600여개 병의원으로 분산되어 있으나, 당사의 매출처는 장원의료재단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장원의료재단과 2014년 05월부터 협업을 시작하였고, 자동화 TLA 신규 계약으로 2023년 10월부터 2033년 10월까지 거래관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10년의 거래 예정 기간은 7년 본계약 및 자동 갱신 3년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 혹은 장원의료재단의 통제 불가능한 문제 발생,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 등에 의하여 협력 관계가 중단되거나 계약 내용의 변경 등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의 성장 동력의 악화, 사업계획 및 향후 재무실적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라. 매출처 편중 위험


당사의 협력의료기관인 장원의료재단을 통해 분자진단 및 일반진단 검체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매출 뿐 아니라 상품 매출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의료법 상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Value-chain 구조 상 향후에도 장원의료재단향으로 지속적인 매출 비중이 유지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중장기적으로 사업다각화를 통해 매출처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신규 매출처 확보에 실패하거나 신규 사업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주요 매출처인 장원의료재단의 지급 능력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의 협력의료기관인 장원의료재단을 통해 분자진단 및 일반진단 검체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매출뿐 아니라 상품 매출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의료법 상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수행해야 하는 Value-chain 구조 상 향후에도 지속적인 매출 비중이 유지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의료법 제 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과거 3개년 및 2023년 반기 기준 주요 매출처의 매출액 및 매출비중은 다음과 같으며 매출의 대부분은 협력의료기관인 장원의료재단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매출은 검체검사 용역과 그에 필요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 원, %)

매출처명

구분

2020연도

2021연도

2022연도

2023년 반기

장원의료재단

금액

21,564,380,669

46,234,346,746

64,525,981,245

14,752,634,357

비중

89.9%

91.5%

93.5%

87.4%

㈜메디하트

금액

-

489,773,420

569,862,100

233,635,020

비중

-

1.0%

0.8%

1.4%

㈜한국애보트진단

금액

121,832,840

75,614,340

288,818,181

185,681,817

비중

0.5%

0.1%

0.4%

1.1%

U2BIO Thailand

금액

135,406,494

173,153,107

207,509,923

109,389,622

비중

0.6%

0.3%

0.3%

0.6%

주식회사 메디크로

금액

-

-

24,000,000

105,600,000

비중

-

-

0.0%

0.6%

㈜바이오노트

금액

38,090,909

-

48,000,000

67,000,000

비중

0.2%

-

0.1%

0.4%

기타

금액

2,122,906,031

3,579,736,071

3,348,962,641

1,433,873,607

비중

8.9%

7.1%

4.9%

8.5%

합계

금액

23,982,616,943

50,552,623,684

69,013,134,090

16,887,814,423

비중

100.0%

100.0%

100.0%

100.0%


당사의 협력의료기관인 장원의료재단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원의료재단 재무상황]
(단위: 원)

매출처명

2020연도

2021연도

2022연도

매출액

35,231,374,559 106,606,357,885 129,726,724,854
영업이익 1,629,345,826 35,352,222,461 34,712,383,349
당기순이익 1,610,034,650 14,153,979,426 13,046,401,211
현금 및 현금성 자산 83,057,532 33,297,203,572 20,467,535,971
자산총계 13,700,314,738 58,284,832,984 74,562,027,574
부채총계 20,737,386,882 50,880,425,702 54,199,969,081
자본총계 (7,037,072,144) 7,404,407,282 20,362,058,493,


매출 증가와 이익의 질 개선으로 장원의료재단의 재무상태는 우량하며 이에 따라 당사 매출채권 지급에 대한 우려도 낮다고 판단됩니다.

매출처 기준으로 편중 여부 판단 시 장원의료재단이 2023년 반기 기준 87.4%로 매우 높지만 실제 수요처인 전국병의원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처 기준 매출처 편중은 분산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장원의료재단과의 업무협력은 자동화 TLA 신규 계약으로 2023년 10월부터 2033년 10월까지 거래관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10년의 거래 예정 기간은 7년 본계약 및 자동 갱신 3년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수요처는 다변화되어 있고 협력의료기관과의 업무계약도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신규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당사는 체외진단검사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제약임상,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매출처를 다변화할 계획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신규 매출처 확보에 실패하거나 신규 사업의 실적이 부진할 시, 장원의료재단의 지급능력이 대내외 요인에 따라 급격히 저하될 경우 당사의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 핵심 인력 유출 위험

당사는기술 개발 및 연구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특성 상 연구개발 인력의 역량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은 회사의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특히 당사와 같은 중소기업은 인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개개인이 회사의 연구성과에 미치는 비중이 크며,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확보한 핵심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바이오 시장은 타 산업대비 시장의 선점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주요 연구개발 인력의 유출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개발 과제가 지연되거나 혹은 개발 전략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당사는 연구개발 인력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다양한 복리후생 정책을 시행하는 등 핵심 연구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인력이 이탈할 경우 당사의 사업계획 및 연구개발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여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당사의 기업부설 연구소는 2011년 9월 설립되어 정보기술과 생명공학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헬스케어에 특화된 IT/BT 융합 플랫폼 개발에 우수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IT연구소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Restful API, Intelligent DataBase Connectivity System, Report Send System, Westgard Multi Rules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검진 솔루션, 수탁전문기관용 임상정보시스템(LIS), 내부정도관리시스템 등 병원과 진단검사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IT 솔루션을 핵심제품으로써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BT연구소는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법을 활용한 유전체 연구검사를 수행하고, BI(Bio-Infomatics) 분석을 위한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신뢰도 높은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질병진단을 돕는 체외진단의료기기도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U2PlexTM Alpha-Thalassemia Diagnostic Kit(알파-지중해빈혈 진단키트), 2022년에는 U2PlexTMQ COVID-19 Fast Real-time PCR Kit(COVID-19 신속 진단키트)의 제조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아 Bio-Technology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 개발 조직도]


이미지: 연구소 조직도

연구소 조직도


주) 일단진단 검사 서비스의 사례입니다.

부서

업무 내용

인원수 (명)

IT연구소

의료IT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보수

24

BT연구소

BT제품 연구개발

12


당사의 IT 연구 인력은 국내 EMR 1위 기업인 유비케어에서 "의사랑"을 개발한 경험과 IDC를 이용한 Web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조, Click once 기능을 활용한 설치 유연성 등의 기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여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기술 개발 및 연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BT연구소 송민정 연구소장은 진단키트 개발과 연구검사 서비스 신규개발을 총괄하고 있으며, 의학 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가로 이전에는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와 한국의학연구소(KMI)에서 연구를 수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BT연구소는 임상 의학의 실무경험을 갖춘 의학 연구자 2명을 포함하여 분자진단키트 개발 경험, 유전자 검사 실무 업무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 업무 등의 다양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특성 상 연구개발 인력의 역량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은 회사의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특히 당사와 같은 중소기업은 인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개개인이 회사의 연구성과에 미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시장은 타 산업대비 시장의 선점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주요 연구개발 인력의 유출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개발 과제가 지연되거나 혹은 개발전략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당사는 연구개발 인력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포상규정을 운영하고, 성과급 지급 규정을 통해 경영실적의 목표 초과 달성 시의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핵심 연구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규정]

규정

상세내용

포상규정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회사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업무능률의 증진과 회사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제 2 조(범위)

본 규정은 사내의 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포상의 종류)

1. 포상의 종류는 반기우수사원(팀), 반기최우수사원(팀)이다.

2. 직무 관련 포상은 별도로 한다.

제 4 조(주관부서)

주관부서는 관리팀으로 한다

제 5 조(선정방법)

1. 반기우수사원(팀) : 반기 인사평가시 결정

2. 반기최우수사원(팀) : 반기 인사평가시 결정

3. 각 선정 인원 및 부서수는 상황에 따라 조정한다.

제 6 조(시상시기)

1. 반기우수사원(팀) : 매 1월, 7월 또는 인사평가 결산일의 차주 화요일

2. 반기최우수사원(팀) : 매 1월, 7월 또는 인사평가 결산일의 차주 화요일

3. 결산일은 인사위원회 결정일을 포함한다.

제 7 조(시상내역)

1. 반기우수사원 :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2. 반기최우수사원: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3.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가능하다.


그러나 업계 특성 상 연구개발 인력이 학계나 국가 연구원 등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학업 진행을 위한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핵심연구 인력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으로서 외국계 대형 분자진단 기업에 비해 회사 인지도 및 직원에 대한 보상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기 때문에, 임금수준 및 인지도가 우수한 경쟁기업이 당사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영입을 시도하는 경우, 추가적인 핵심 연구인력 이탈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 재무안정성 악화 위험

당사는 순현금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2020년 COVID-19 창궐 및 확산에 따른 수혜로 2020년~ 2022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반기 기준 리스부채를 제외하면 당사는 무차입 상태이며, 당사는 이자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충분한 규모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어 당사 재무안정성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엔데믹 기조하 COVID-19 관련 매출 감소, 신규 사업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에 따라 당사 재무건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순현금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COVID-19 창궐 및 확산에 따른 수혜로 2020년 ~ 2022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기발행 전환사채 70억원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고, 당사는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현금을 재원으로 2022년 하나은행 단기차입금 7억원, 신용보증기금 P-CBO 회사채 9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2023년 반기 기준 리스부채를 제외하면 당사는 무차입 상태이며, 당사는 이자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충분한 규모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어 당사 재무안정성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무안정성 지표]

(단위: 천원, %)

구분

2020년도
 제12기

2021년도
 제13기

2022년도
 제14기

2023년도 반기
 제15기 반기

총차입금(A)

8,366,651

1,987,484

521,588

324,989

유동성차입금

7,466,651

1,847,420

416,951

298,072

비유동성차입금

1,049,484

140,064 104,637 26,917

현금성자산(B)

4,511,635

16,498,182

37,168,672

30,917,548

순차입금(C=A-B)

3,855,016

(14,510,698)

(36,314,084)

(30,592,559)

자산(D)

22,997,408

41,334,269

51,028,368

44,226,119

부채

17,055,626

19,810,621

17,184,205

10,460,471

자본

5,941,782

21,523,648

33,844,163

33,765,649

순차입금의존도(C/D)

16.8%

-35.1%

-71.8%

-69.2%

부채비율

287.0%

92.0%

50.8%

31.0%

주) 총차입금 = 차입금 + 사채 + 리스부채


[이자보상배율]

(단위: 천원, %)

구분

2020년도
 제12기

2021년도
 제13기

2022년도
 제14기

2023년도 반기
 제15기 반기

이자보상배율(A=B/C)

1.10

15.55

182.12

30.93

영업이익(B)

949,276

9,027,233

15,707,796

555,563

이자비용(C)

866,112

580,596

86,251

17,96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데믹 추세하 COVID-19 매출 감소 및 신규 사업 확장에 따른 비용 증가로 당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엔데믹에 따른 매출 감소 및 신규사업 확장에 따른 비용 증가]

(단위: 천원, %)

구분

2020년도
 제12기

2021년도
 제13기

2022년도
 제14기

2023년도 반기
 제15기 반기

매출액 23,982,617 50,552,624 69,013,134 16,887,814
영업이익 949,276 9,027,233 15,707,796 555,563
당기순이익 (1,480,589) 9,236,341 13,159,995 1,236,030
경상연구개발비 1,231,748 1,775,412 2,129,180 995,166


엔데믹에 따라 COVID-19 관련 매출 감소분이 이미 2023년 반기 매출에 반영되었으나 대내외적인 요인에 따라 추가적인 체외진단매출 감소가 발생 시 2023년 하반기 및 그 이후도 지속적인 매출감소 및 이익의 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실적도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점 양지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 현금 유동성 악화 위험

당사는 충분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등을 보유하고 활발한 영업활동을 통해 신용한도 내에서 자금 여력을 탄력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순현금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1년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부채 금액을 상회하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재무적 유동성은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당사는 영업활동을 통해 들어오는 현금을 기반으로 투자 및 재무활동 자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당사의 현금흐름은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현재 당사 유동성은 우수한 수준이나, COVID-19 검사 건 수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 및 신규 사업 확장에 따른 마케팅비 집행 등 비용 증가로 향후 현금흐름 및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충분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등을 보유하고 활발한 영업활동을 통해 신용한도 내에서 자금 여력을 탄력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순현금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1년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부채 금액을 상회하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재무적 유동성은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당사의 유동자산, 현금성자산, 유동부채 및 유동성 금융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2023년도 반기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유동자산

41,480,391,623

47,873,266,416

38,868,740,223

21,579,710,728

현금성자산

30,917,547,627

37,168,672,303

16,498,181,902

4,511,635,261

 현금및현금성자산

19,627,203,947

1,432,761,631

16,484,671,254

4,501,632,426

 단기투자자산

10,996,121,232

35,488,682,191

-

10,000,000

 기타금융자산

294,222,448

247,228,481

13,510,648

2,835

매출채권

9,612,814,620

9,935,343,159

21,740,192,776

16,707,708,802

기타유동자산

950,029,376

769,250,954

630,365,545

360,366,665

유동부채

7,867,867,554

14,634,472,896

17,733,718,374

14,437,125,813

유동성 금융부채

7,611,744,804

11,754,871,009

17,442,902,182

7,818,377,817

 매입채무

3,683,266,739

4,656,022,827

8,590,137,372

4,296,781,667

 기타금융부채

3,630,405,650

6,681,897,229

7,005,344,722

2,625,202,541

 단기차입금

-

-

700,000,000

700,000,000

 유동성장기부채

-

-

900,000,000

-

 리스부채

298,072,415

416,950,953

247,420,088

196,393,609

유동비율

527%

327%

219%

149%


또한, 당사는 영업활동을 통해 들어오는 현금을 기반으로 투자 및 재무활동 자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당사의 현금흐름은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2023년 반기 기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2년 귀속 법인세의 납부,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등 지급 사유로 음의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재무활동은 2022년 현금배당에 따른 배당금 지급 등 사유로 음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향후 신규 사업 매출 증대 및 지속적인 원가절감 시도 활동을 할 것이며,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정기예금과 같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2023년 반기말 기준 현금성 자산은 196억원으로 당사 유동성은 우수한 수준이나, COVID-19 검사 건 수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 및 신규 사업 확장에 따른 마케팅비 집행 등 비용 증가로 향후 현금흐름 및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시어 투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단위: 천원, %)

구분

2023연도 반기

2022연도

2021연도

2020연도

기초 현금 및 현금성자산

1,432,762

16,484,671

4,501,632

2,337,406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829,065)

24,405,910

12,751,198

1,374,124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4,510,968

(36,686,482)

(503,052)

1,063,809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487,461)

(2,771,337)

(265,107)

(273,706)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18,194,442

(15,051,910)

11,983,039

2,164,226

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19,627,204

1,432,762

16,484,671

4,501,632


아. 원재료 가격 변동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체외진단검사의 경우 대부분의 원재료가 검사에 필요한 진단시약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원재료는 장원의료재단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자진단검사 서비스 용역매출에 필요한 원재료인성병질환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STD 시약과B형, C형, 간염진단을 목적으로 하는HBV/HCV 시약, 기타DNA, RNA를 추출하기 위한Prep 시약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요한 가격 변동 요인은1)장비변경에 따른 원재료 변경, 2)대체 원재료의 가격 변동, 3)수입원재료의 환율변동, 4)매입구매량의 증가 또는 감소, 5)계약 연장에 따른 매입단가 조정이 있습니다. 당사는 매입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하며 경쟁력 있는 매입단가 유지하려고 하나 상기 수급 요인에 따라 매입단가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의료IT솔루션의 경우 개발인력을 투입하여 의료IT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때문에 별도의 원재료가 소요되지 않습니다. 체외진단검사의 경우 대부분의 원재료가 검사에 필요한 진단시약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원의료재단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자진단검사 서비스 용역매출에 필요한 원재료인 성병질환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STD 시약과 B형, C형, 간염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HBV/HCV 시약, 기타 DNA, RNA를 추출하기 위한 Prep 시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도별 주요 원재료 단가 변동 추이]
(단위: 원)

품 목

2023년
반기

2022년

2021년

2020년

원재료 A

1,490

1,568

1,568

1,568

원재료 B

7,120

7,120

7,120

7,120

원재료 C

872,378

872,378

872,378

872,378

원재료 D

250,000

250,000

300,000

-


당사가 연도별 매입수량은 다음과 같으며 구매총액 변동은 구매단가 변동이 아닌 구매수량 변동에 기인합니다.

[연도별 매입금액 추이]
(단위: 원)

구분

2023연도 반기

2022연도

2021연도

2020연도

구매수량 구매총액 구매수량 구매총액 구매수량 구매총액 구매수량 구매총액
원재료 A 102,240 152,295,000 214,848 336,882,070 199,104 312,195,448 185,280 290,519,391
원재료 B 16,320 116,199,250 35,904 255,638,350 34,944 248,803,100 31,368 223,341,794
원재료 C 39 34,022,749 86 75,024,523 76 66,300,742 81, 70,662,633
원재료 D 400 100,000,000 1,200 325,000,000 160 48,000,000 - -


주요한 가격 변동 요인은 1)장비변경에 따른 원재료 변경, 2)대체 원재료의 가격 변동, 3)수입원재료의 환율변동, 4)매입구매량의 증가 또는 감소, 5)계약 연장에 따른 매입단가 조정이 있습니다. 당사는 매입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하며 경쟁력 있는 매입단가 유지하려고 하나 상기 수급 요인에 따라 매입단가가 변동 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이 점 양지하시어 투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경상연구개발 비용 증가 위험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 IT연구소와 BT연구소의 의료IT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BT 제품 연구를 기반으로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의료IT소프트웨어 및 BT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은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당사 또한 인력 유출 방지와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IT산업의 급성장과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최근 3개년간 경상연구개발비용의 증가는 연구개발인력의 증가 및 급여 인상에 기인하며, 향후에도 당사의 사업 영위를 위한 연구개발 인력 고용이 지속됨에 따라 경상연구개발 비용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실적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성격의 지출이 아니고 고정비적 성격으로 지출되므로 당사가 기술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수익발생이 지연되거나 신규 사업 실적이 부진하는 등 당사의 수익성이 감소할 경우 경상연구개발비용 지출이 당사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주요 산업은 IT연구소와 BT연구소의 연구 개발을 기반으로 합니다. 두 가지 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는 각각 의료IT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BT 제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BT사업 확대 전략에 따라 BT연구소의 연구 인력을 추가적으로 채용하여 연구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IT소프트웨어 및 BT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은 제한적이므로, 당사는 인력 유출 방지와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IT산업의 급성장과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최근 3개년간 경상연구개발 비용의 증가는 연구개발인력의 증가 및 급여 인상에 기인합니다.


(단위: 백만원, %,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반기

경상연구개발 비용

금액

1,232

1,775

2,129

995

증가율

14%

44%

20%

-

매출액 대비 비중

5%

4%

3%

6%

연구개발조직 인원

IT연구소

21

21

20

22

BT연구소

9

9

14

15

합계

30

30

34

37


당사의 경상연구개발 비용은 2020년 12.3억원, 2021년 17.8억원, 2022년 21.3억원, 2023년 반기 10.0억원이며, 증가율은 2020년 14%, 2021년 44%, 2022년 20%입니다. 최근 3개년간 3개년간 경상연구개발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당사의 사업 영위를 위한 연구개발 인력의 확대 및 급여 인상에 따라 경상연구개발 비용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매출액 대비 경상연구개발 비용 비율은 2020년 5.14%, 2021년 3.51%, 2022년 3.08%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매출액이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 영향이 큽니다.


당사의 경상연구개발 비용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급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실적에 연계되거나 재무실적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성격의 지출이 아닌 고정비입니다. 따라서 당사가 기술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수익발생이 지연되거나 신규 사업 실적이 부진하는 등 당사의 수익성이 감소할 경우 경상연구개발비용 지출이 당사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상연구개발 비용이 당사의 이익에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 매출채권 부실화 위험

당사 매출채권 관련 지표는 양호한 수준으로 당사의 매출채권 부실화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0년 1.51회, 2021년 2.58회, 2022년 4.25회로 지난 3년 간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은 2023년 반기 기준 약 5.0%입니다. 대손충당금의 상당 부분은 태국법인 매출채권을 대손 설정한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비특수관계에 있는 거래처의 매출채권 대손율은 이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 매출채권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회수될 예정이나, 향후 주요 매출처인 장원의료재단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 매출채권 관련 지표는 양호한 수준으로 당사의 매출채권 부실화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0년 1.51회, 2021년 2.58회, 2022년 4.25회로 지난 3년 간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은 2023년 반기 기준 약 5%입니다. 대손충당금의 상당 부분은 태국법인 매출채권을 대손 설정한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비특수관계에 있는 거래처의 매출채권 대손율은 이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매출채권의 90% 내외가 3개월 내로 회수되고 있습니다. 당사 매출채권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회수될 예정이나, 향후 주요 매출처인 장원의료재단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회전율 추이]

(단위: 원, 회)

구분

2023년도 반기
 15기 반기

2022년도
 제14기

2021년도
 제13기

2020년도
 제12기

매출액

16,887,814,423

69,013,134,090

50,552,623,684

23,982,616,943

기초 매출채권

10,354,031,660

22,095,615,504

17,050,701,992

14,800,714,640

기말 매출채권

10,094,745,263

10,354,031,660

22,095,615,504

17,050,701,992

평균 매출채권

10,224,388,462

16,224,823,582

19,573,158,748

15,925,708,316

매출채권 회전율

3.30

4.25

2.58

1.51


주) 매출채권 계산 시 충당금을 제외하지 않은 금액이며, 2023년 반기 매출채권 회전율은 연환산하였습니다.


[매출채권 연령분석 및 충당금 설정률 추이]

(단위: 천원, 회)

만기

구조

2023년도 반기
 제15기 반기

2022년도
 제14기

2021년도
 제13기

2020년도

제12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미연체

9,078,444

89.93%

9,522,976

92.0%

18,480,190

83.6%

8,203,043

48.1%

3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연체

856,832

8.49%

693,004

6.7%

3,480,964

15.8%

8,650,341

50.7%

12개월 초과 연체

159,470

1.58%

138,052

1.3%

134,462

0.6%

197,318

1.2%

합계 (A)

10,094,746

100.00%

10,354,032

100.0%

22,095,616

100.0%

17,050,702

100.0%

대손충당금 (B)

(481,931)

-

(418,689)

-

(355,423)

-

(342,993)

-

매출채권 (A-B)

9,612,815

-

9,935,343

-

21,740,193

-

16,707,709

-

충당금 설정률

5.01%

-

4.0%

-

1.6%

-

2.0%

-


[대손충당금 중 태국법인 비중]

(단위: 천원, 회)

만기

구조

2023년도 반기
 제15기 반기

2022년도
 제14기

2021년도
 제13기

2020년도

제12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대손충당금

(481,931)

-

(418,689)

-

(355,423)

-

(342,993)

-

태국법인 대손충당금

(348,778) - (351,540) - (326,636) - (213,509) -
그 외 대손충당금 (133,153) - (67,149) - (28,787) - (129,484) -


카.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

당사는 대부분의 매출이 용역 및 상품 매출이며, 상품 매출의 경우 용역 수요를 기반으로 당사에서 매입 후 판매하므로, 당사가 부담하는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22년 말부터 일부 시약을 자체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고,프로바이오틱스 등 신사업 진출에 따른 제품 생산 확대로 향후 당사의 재고자산 금액은 현재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전개되지 않을 경우 재고자산 증가로 재고자산 회전율 지표가 악화될 수 있고, 재고자산 진부화에 따른 비용 인식으로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대부분의 매출이 용역 및 상품 매출이며, 상품 매출의 경우 용역 수요를 기반으로 당사에서 매입 후 판매하므로, 당사가 부담하는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3년 반기 재고자산 회전율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추이]

(단위: 원, 회)

구분

2023년도 반기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매출액

16,887,814,423

69,013,134,090

50,552,623,684

23,982,616,943

기초 재고자산

695,581,709

621,484,112

322,113,251

395,224,739

기말 재고자산

874,314,329

695,581,709

621,484,112

322,113,251

평균 재고자산

784,948,019

658,532,911

471,798,682

358,668,995

재고자산 회전율

43.03회주1)

104.80

107.15

66.87

주1) 연환산 하였습니다


당사는 ‘22년 말부터 일부 시약을 자체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고, 프로바이오틱스 등 신사업 진출에 따른 제품 생산 확대로 향후 당사의 재고자산 금액은 현재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전개되지 않을 경우 재고자산 증가로 재고자산 회전율 지표가 악화될 수 있고, 재고자산 진부화에 따른 비용 인식으로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

김진태 대표이사와의 최근 3년 및 당해 연도 중 거래가 없으나 최대주주 ㈜엔디에스와의 거래는 존재합니다. 다만, 2023년 반기 기준 거래금액이 1,493천원으로 매출 대비 작고 해당 거래가 유사 거래 대비 최대주주측에 특별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문제 소지를 제거하고자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거래조건 변동, 영업환경 악화 등의 요인으로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년 및 당해연도 중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당해연도 중 최대주주등과의 거래 내역]

(단위: 천원)

성명

관계

구분

2023년 반기

2022년

2021년

2020년

엔디에스

최대주주

매출

-

28

11,166

2,310

매입

1,393

-

-

-


최근 3개년 엔디에스와의 매출 거래 내역 중 11,166천원은 당사가 엔디에스와 도급계약을 맺고 ‘포항성모병원 모바일 서비스 구축’ 사업을 수주하여 발생한 매출이며 그 외 ‘장내미생물 분석’과 ‘유투바이오틱스’ 관련 매출액 28천원으로 1건 존재합니다. 2023년 반기에는 엔디에스에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로 1,39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클라우드 기반 SaaS 역량 확보를 위하여 CSP(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로 AWS를 선정하였으며, 관련 사용 지원을 위한 MSP(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사)로 엔디에스를 선정하여 발생한 거래입니다. 엔디에스는 MSP로서 당사에 컨설팅, 구축, 운영, 지원, 빌링을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유투바이오로부터 서비스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최대주주, 대표이사, 특수관계자, 지분율 5% 이상 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거래 내용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10% 이하인 경우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거래는 해당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 관련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최근 3개년 자산총액 및 매출액 기준 10% 요건]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자산총액

51,028,368 41,334,269 22,997,408
자산총액 10%요건 5,102,837 4,133,427 2,299,741
매출액 69,013,134 50,552,624 23,982,617
매출액 10% 요건

6,901,313

5,055,262

2,398,262


상기의 규정 및 관리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거래조건 변동, 영업환경 악화 등의 요인으로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어 투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관계자와의거래규정]

구분

내용

제3조(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가)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

(나)지분율 5% 이상의 주주

제4조(거래의 범위)

특수관계자 거래의 유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가)매출/매입 거래

(나)부동산 구입/처분

(다)용역 거래

(라)대리 및 임대차 협약

(마)연구개발의 이전

(바)면허 약정

(사)대여와 출자를 포함하는 금융거래

(아)담보/보증

(자)경영계약 및 기타의 거래

제5조(거래가 불가피한 경우)

특수관계자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특히 당해법인의 주요주주, 이사,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금전, 유가증권, 실물자산,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는 행위,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그 거래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거래의 사전에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는 참석 이사들에게 그 거래의 객관성과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 전원의 만장일치 결의를 얻어 그 거래를 집행하여야 하며 정기주주총회에 그 거래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동 거래는 독립된 제 3자와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가격 산정이 어려울 경우 거래의 정당성을 위해 이사회는 외부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평가를 의뢰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를 불요하는 거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다음 각 호는 이사회의 결의를 행하지 아니한다.

1. 경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매입 거래로 그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 이하인 경우

2. 경상적인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보수/비용으로 그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 이하인 경우


파. 관계회사 거래 위험  

당사는 태국 현지 진출을 통해 현지 병원 네트워크 확보하여 해외에서 의료IT솔루션 판매 및 검사대행 사업을 진행하고자 태국 법인인 U2BIO Thailand를 설립하였고 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지법인의 설립과 사업영위를 위해 대여금과 매출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회사와의 거래에 있어 관계회사의 실적 부진에 따른 재무상황 악화로 부실채권 발생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당해연도 중 관계회사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U2BIO Thailand는 당사가 34%의 지분을 보유한 관계회사이며 태국 현지 진출을 통해 현지 병원 네트워크 확보하여 해외에서 의료IT솔루션 판매 및 검사대행 사업을 진행하고자 2011년 1월 17일 설립하였습니다. 대여금은 2011~2012 현지 법인 운영자금지원을 위해 집행되었으며 현지법인 경영악화에 따른 자본잠식으로 인해 2020년 49백만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전체 대여금 98백만원이 대손충당금 처리되었습니다.

[U2BIO Thailand 대여금 내역]

(단위: 천원)

성명

관계

현재잔액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반기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U2BIO

Thailand

기타특수

관계자

-

-

49,253

-

-

-

-

-

-

주) 최초 대여금 발생은 2011년 40,992천원이며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2011년

2012년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반기

대여금

40,992

89,104


87,524

98,506

98,506

98,506

98,506

98,506

대손충당금

-

-


43,762

49,253

98,506

98,506

98,506

98,506

대손충당금비율

-

-


50%

50%

100%

100%

100%

100%


현지법인과의 매출거래는 시퀸싱 분석 대행 매출과 검체 체취를 위한 상품 공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지 사업 영위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생 예정입니다.


[U2BIO Thailand 매출ㆍ매입 내역]

(단위: 천원)

성명

관계

구분

잔액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반기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U2BIO

Thailand

기타특수관계자

매출

채권

348,778

135,406

104,996

173,153

175,461

207,510

188,583

109,390

120,966

주1) U2BIO Thailand와 매입 거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2) 잔액은 2023년 반기말 기준 매출채권 잔액입니다


이러한 관계회사와의 거래에 있어 관계회사의 실적부진에 따른 재무상황 악화로 부실채권 발생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황에 악영향을 끼질 수 있습니다


하.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15년 06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1건의 금융감독원 경고 조치 외에 위반 사항 없이 공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이전상장시 충실한 공시의무이행을 위하여 당사는 관련규정 구비 및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상장 후에는 공시 책임자 및 담당자의 공시전문교육 이수, 전체 임직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할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15년 06월 29일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1건의 금융감독원 경고 조치 외에 위반 사항 없이 코넥스 시장에서 요구하는 주요 공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왔습니다.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2년 06월 13일 금융감독원 (주)유투바이오 경고 -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내역 주석 미기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1 등


당사는 상기 제재 현황에 대하여 2022년 6월 3일 당사의 제11기(2019년) 및 제12기(2020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정정 공시를 통해 제재에 대한 이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보고서 작성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위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비고

이사

김지원

공시, 내부회계

1990.3~1995.2 아주대학교 수학과 졸업
 2016.3~2018.8 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정보학과 석사

2000~2000 (주)유비케어 EMR S/W 팀장

2001~2010 (주)유비케어 EMR S/W 실장

2011~ 현재 (주)유투바이오 IT연구소 소장

공시책임자

실장

전용재

경영지원총괄

2000.3~2007.8 조선대학교 생물학과 학사
 2020.8~2022.8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2009.5~현재 ㈜유투바이오 경영지원실장

공시담당자

팀장

유순현

재무, 회계

2008.3 ~ 2015.2 가천대학교 법학과 학사

2015.8 ~ 2016.10 ㈜아이티센 경영지원 사원

2017.4 ~ 현재 ㈜유투바이오 재무정보팀 팀장

공시담당자

(실무자)


당사는 이전상장 이후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코스닥 시장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주요 정보의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하여 2015년 01월 12일 이사회를 통해 내부정보관리규정 및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규정 개정 시에 임직원에 대한 전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공시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었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공시전문성 제고 및 체계적인 공시체제 구축을 위해 김지원 이사에게 공시책임자의 역할을, 전용재 실장 및 유순현 팀장에게 공시담당자와 실무자의 역할을 부여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명한 공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당사는 공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시담당 임직원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장 공시의무 제1절 주요 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등 관련 법률 및 제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 1인 및 공시담당자 2인으로 하여금 공시업무에 대해 상호 점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자공시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를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주요 공시관련 교육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 그리고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분쟁에 따른 우발채무 등에 관한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 기술 관련 특허권 및 상표권 분쟁, 핵심인력의 이탈로 인한 관련 기술의 유출, 임직원 및 관련자가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주요 시점마다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법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 분쟁, 핵심인력의 이탈로 인한 관련 기술의 유출이 발생하거나, 임직원 및 관련자가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분쟁은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매우 큰 규모의 분쟁이 될 경우 큰 규모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주요 시점마다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법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환 위험

당사는 글로벌 영업 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일부 거래를 하고 있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외화표시 금융상품 금액이 5억원 미만이고, 외환관련손익은 연간 1억원 미만을 인식하고 있어, 환율 변동이 당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외부요인에 따른 급격한 환율 변동이 있을 시 환율변동에 영향을 받는 자산 가치 변동에 따라 당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해당 위험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는 글로벌 영업 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일부 거래를 하고 있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환포지션의 주요 통화로는 USD가 있습니다. 당사는 태국법인 매출에 대해 USD 통화로 매출채권을 회수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 시 외환차익 및 외화환산이익을, 원/달러 환율 하락 시 외환차손 및 외화환산손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화표시 금융상품 금액이 5억원 미만이고, 외환관련손익은 연간 1억원 미만을 인식하고 있어, 환율 변동이 당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2023년 반기 기준 외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금융자산은 당사가 특수관계자인 태국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당사는 이에 대해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외화표시 금융상품]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제12기

2021년도
 제13기

2022년도
 제14기

2023년도 반기
 제15기 반기

USD

USD

USD

USD

매출채권

309,922

326,636

351,540

348,778

기타금융자산

98,506

98,506

98,506

98,506

합계

309,922

425,141

450,046

447,284

주) 기타금융자산은 태국법인 대여금으로 전액 대손충당금 설정했습니다.


[외화 관련 손익]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제12기

2021년도
 제13기

2022년도
 제14기

2023년도 반기
 제15기 반기

USD

USD

USD

USD

외환차익

1,781

11,203

27,929

3,673

외환차손

-4,018

-481

-7,124

-1,297

외화환산이익

-

19,021

5,978

8,815

외화환산손실

-22,802

-

-

-

합계

-25,039

29,743

26,783

11,191


다만 외부요인에 따른 급격한 환율 변동이 있을 시 환율변동에 영향을 받는 자산 가치 변동에 따라 당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해당 위험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자율 변동 위험

당사는 2023년 반기말 기준 차입금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이자율 변동에 따른 이자 비용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 전자단기사채)의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고, 추가적인 자금 소요에 따른 차입금 조달 시 이자율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단기금융상품은 대내외 경제상황에 따른 이자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타법인증권 취득 및 기타 자금 집행에 따라 단기금융상품 중도해지에 따른 기대 이자수익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당사의 재무상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양지 하시어 투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는 2023년 반기 기준 차입금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이자율 변동에 따른 이자 비용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 전자단기사채)의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고, 추가적인 자금 소요에 따른 차입금 조달 시 이자율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022년말 단기투자자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융기관

이자율(%)

2022년도 말

정기예금

국민은행

3.12 ~ 5.28

14,000,000

신한은행

3.05 ~ 3.06

6,000,000

하나은행

3.10 ~ 5.28

14,000,000

전자단기사채

KB증권

4.3

499,764

7.2

494,575

7

494,342

합                   계

35,488,681



[2023년 반기 단기투자자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융기관

이자율(%)

2023년 반기 말

정기예금

국민은행

5.3

3,000,000

신한은행

3.5

1,000,000

하나은행

5.3

6,000,000

전자단기사채

KB증권 샤이닝스톤김해

3.7

497,099

KB증권 불당옹제일차

4.2

499,022

합                   계

10,996,121



특히 당사는 2023년 반기 기준 약 110억원의 단기투자자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자율 하락 시 이자 수익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기의 단기투자자산은 모두 중도 해지가 가능한 단기 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투자자산의 만기는 국민은행 정기예금은 23년 11월, 신한은행 정기예금은 23년 8월, 하나은행 정기예금은 23년 12월이며, 전자단기사채 KB증권 샤이닝스톤김해는 23년 7월, KB증권 불당옹제일차는 23년 8월입니다. 당사는 그 중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만기가 도래한 신한은행 정기예금 및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는 각각 동일한 정기예금 및 전자단기사채로 재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투자자산을 올 해 타법인 증권 취득이나 기타(신수종사업 발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가 가능한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한편, 단기투자자산에 가입된 금액은 당사의 사업 확장을 위한 M&A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기 기재사항과 같이 당사가 보유한 단기금융상품은 대내외 경제상황에 따른 이자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타법인증권 취득 및 기타 자금 집행에 따라 단기금융상품 중도해지에 따른 기대 이자수익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당사의 재무상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양지 하시어 투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상의 발행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0조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사에 대한 투자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 및 기재사항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나. 투자설명서 교부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 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금번 공모주 청약시 일반투자자들은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 회사 현황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신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라며, 투자설명서 교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요구

투자자께서는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투자 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을 하기 전 본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사업 영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투자자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영업실적 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일부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당초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모가격 이하 매각 시 투자손실 위험  

당사는 코넥스 상장사인 반면, 당사의 주식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코스닥 이전상장을 통해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이므로, 이전상장이후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이전 상장된 이후에 당사 주식의 거래 가격이 금번 공모가격을 하회할 수 있으며, 당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주선인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당사의 재무실적, 당사 및 당사가 경쟁하는 업종의 과거 및 미래전망, 당사의 경영진, 당사의 과거 및 현재 영업, 당사의 미래수익 및 원가구조에 대한 전망, 당사의 발전 현황, 당사와 유사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공개기업의 가치평가, 한국 증권시장의 변동성 여부와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코넥스 신속이전기업에 대한 위험  

당사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요건 및 동 규정 제31조 제2항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시 동 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기업의 계속성"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은 점에 대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5년 06월 29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여 "신속이전기업" 요건(동 규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세부 요건들 중 가목, 나목, 다목, 라목의 요건 충족)으로 2023년 04월 12일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23년 7월 2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다만 수요예측 이후 공모가 밴드를 하회 하여 공모 후 기준 시가총액이 300억원을 하회하는 공모가가 결정될 경우 동 규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세부요건들 중 가목을 충족할 수 없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해당위험을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신속이전기업 요건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1조(신속이전기업에 대한 특례)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하 "신속이전기업"이라 한다)에는 질적 심사요건 중 제29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2. 해당 법인의 지정자문인(선임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추천하였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시가총액,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기준시가총액(보통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3)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있을 것

나. 자기자본이익률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최근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익률이 각각 100분의 10 이상일 것. 다만,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자기자본이익률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20억원 이상일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다만,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매출액, 매출액 증가율 및 영업이익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였을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10억원 이상일 것

마. 주식의 분산 및 시가총액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의 일평균시가총액(매일의 종가에 상장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것을 말한다)이 2,000억원 이상이면서 자본금을 초과할 것. 다만, 기준시가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기업경영의 건전성 등을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거래소는 신속이전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는 제29조제1항제2호의 질적 심사요건 중 경영안정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상장신청일 현재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이 경우 전환권·신주인수권 등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주식 수를 포함한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변경되지 않았을 것

3. 최대주주가 벤처금융, 법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명목회사가 아닐 것

4. 경영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없고, 지분구조 등에 비추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없을 것


당사는 2015년 06월 29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후 1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대표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주)는 당사의 영업상황, 재무상황, 기술력, 성장성, 기타 경영환경 및 경영안정성 등을 검토하여 당사를 신속이전기업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3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상장예비심사시 코스닥시장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인「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기업의 계속성"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계속성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의 계속성에 대한 심사기준 (일반기업)]
 (영업, 재무상황, 기술력 및 성장성, 그 밖에 경영환경 등에 비추어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

심사항목

중점 심사사항

영업상황

- 산업의 성장주기, 시장규모, 경쟁상황 및 진입장벽 등 산업 성장성 및 변화 추이

- 산업의 국내.외 규제환경 및 정부 정책 영향

- 과거 매출액 및 이익의 변동요인, 향후 매출액 및 이익 확대 가능성

- 주된 매출처와의 거래 지속 가능성 및 신규 매출처 확보 가능성

-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규모와 관리체계의 적정성

재무상황

- 동종 업계 및 경쟁기업과 비교한 재무안정성 수준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규모 및 추이를 감안한 유동성 현황

- 우발채무로 인한 재무상황의 악화가능성

기술력

- 지적재산권, 기술인력 수준, 기술의 완성도 및 경쟁 우위도 등 기술력 수준

- 보유 또는 개발 중인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

성장성

- 기업 성장전략 및 성장을 위한 사업계획의 합리성 여부

- 주력제품의 경쟁력 강화, 신규사업 진출 등을 통한 사업의 확장가능성

- 공모자금 사용의 합리성 및 공모자금 유입에 따른 성장가능성

기타

경영환경

- 특허, 경영권 등과 관련한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 경영진 경험수준 등 전문성, 경영진의 자본참여도 등이 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결론적으로 당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9조 제1항 제1호 "기업의 계속성"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코넥스 시장 상장법인인 당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5항에 해당하므로 동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은 기준주가보다 30% 이상 할인되어 정해질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으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하여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기준주가(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30% 이내에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 제5-18조 제5항에 의하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수요예측을 통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당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은 기준주가보다 30% 이상 할인되어 정해질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외에서 주권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거나 외자유치 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출자관계에 있는 회사의 구조조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국내에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2.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으로서 금산법 제11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이 절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재조정의 일환으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3. 금산법 제12조 및 제23조의8, 「예금자보호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정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책금융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4. 금융기관이 공동(은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을 인가받은 자를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이 회생계획 등에 따라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6.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3자배정증자방식(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가.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이고,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경우

나.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고,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수요예측(대표주관회사가 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공모가격에 대해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매입희망 가격 및 물량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을 통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1,287,196주 중 약 31.15%에 해당하는 3,516,216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입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매각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계속보유의무자의 의무보유기간, 자발적 계속보유자의 계속보유확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보통주) 11,287,196주 중 7,770,980주(공모 후 기준 68.85%)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및 제26조 등에 의거하여 상장 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당사 최대주주인 (주)엔디에스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5,051,78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되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한국거래소와의 협의 하에 의무보유기간을 상장일로부터 2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엔디에스와 김진태 대표이사는 공동의결권행사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서 경영권 안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벤처금융 등이 보유한 주식모두 보호예수대상물량으로 총 666,664주(공모 후 지분율 5.91%)이며, 자발적 의무보유 확약에 따라 1개월 의무보유 대상입니다.


기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4,383,596주(공모 후 지분율 38.84%) 중 보호예수대상물량은 1,996,100주(공모 후 지분율 17.68%)이며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주식은 아니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7호에 의거하여 상장 후 1개월 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 합니다. 단, 전창무님은 보유 지분에 대해 12개월 간 자발적 의무보유 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장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는 공모물량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56,436 주를 추가로 인수하게 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상장 후 6개월 간 의무보유될 예정입니다.


[유통가능주식수 등의 현황]

구분

주주명

주식의 종류

공모전

공모후

유통가능물량

의무보유

자발적
의무보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엔디에스

보통주

3,401,096

33.67%

3,401,096

30.13%

-

-

24개월

-

김진태

보통주

1,300,000

12.87%

1,300,000

11.52%

-

-

24개월

-

김지원

보통주

104,400

1.03%

104,400

0.92%

-

-

24개월

-

진혁성

보통주

38,760

0.38%

38,760

0.34%

-

-

24개월

-

김희찬

보통주

21,240

0.21%

21,240

0.19%

-

-

24개월

-

이석현

보통주

126,284

1.25%

126,284

1.12%

-

-

24개월

-

윤병옥

보통주

40,000

0.40%

40,000

0.35%

-

-

24개월

-

윤미란

보통주

8,000

0.08%

8,000

0.07%

-

-

24개월

-

김예영

보통주

4,000

0.04%

4,000

0.04%

-

-

24개월

-

김준영

보통주

4,000

0.04%

4,000

0.04%

-

-

24개월

-

김채영

보통주

4,000

0.04%

4,000

0.04%

-

-

24개월

-

소계

-

5,051,780

50.01%

5,051,780

44.76%

- 

- 

-

-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

신한벤처투모로우투자조합2호

보통주

666,664

6.60%

666,664

5.91%

-

-

- 1개월

소계

-

666,664

6.60%

666,664

5.91%

- 

-

-

-

기타주주

일동홀딩스㈜

보통주

742,856

7.35%

742,856

6.58%

-

-

-

1개월

장원의료재단

보통주

500,000

4.95%

500,000

4.43%

-

-

-

1개월

㈜유비케어

보통주

160,000

1.58%

160,000

1.42%

160,000

1.42%

-

-

전창무

보통주

753,244

7.46%

753,244

6.67%

-

-

-
12개월

허성철

보통주

132,000

1.31%

132,000

1.17%

132,000

1.17%

-

-

기존주주

보통주

2,095,496 20.74% 2,095,496 18.57% 2,095,496 18.57%

-

-

소계

-

4,383,596

43.39%

4,383,596

38.84%

- 

-

-

-

공모주주

보통주

-

-

1,128,720

10.00%

1,128,720

10.00%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보통주

-

-

56,436

0.50%

-

-

6개월

-

소계

-

-

-

1,185,156

10.50%

-

-

-

-

합계

-

10,102,040

100.00%

11,287,196

100.00%

3,516,216

31.15%

-

-


상기 수량을 제외한 3,516,216주(공모 후 지분율 31.15%)에 대하여 계속보유의무가 없으며, 해당 물량의 상장 후 출회로 인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상장 후 매각제한)

① 계속보유의무자의 주식등의 계속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속보유의무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계속보유기간 이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보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최대주주등 : 상장일부터 6월간(기술성장기업, 외국기업, 신속이전기업 또는 신속합병상장기업의 경우에는 1년간).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의2.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 이내에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제2조제17항제2호 나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제22조부터 제22조의3까지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당해 주식등을 취득한 자 : 제1호와 동일한 기간
 1의3.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이하 "명목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명목회사가 발행한 주식등 : 제1호와 동일한 기간
 1의4. 그 밖에 거래소가 투자자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 : 상장일부터 해당 의무보유대상자와 협의한 2년 이내의 기간. 다만, 제1항의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의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청구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모집 또는 매출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은 제외한다) : 상장일부터 1개월(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의 투자금액 중 상장신청일 현재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의 의무보유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이하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서 같다)할 수 있다.
 가.기술성장기업으로서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업
 나.대형법인(외국기업은 제외한다)

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에 한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포함한다)


아. 공모가 산정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의 희망공모가는 PER을 이용한 비교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유사회사의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들은 당사와 주요 매출 품목의 종류 및 비중, 주요 사업지역, 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성장성 등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현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며, 유사회사 선정과PER 평가방식은 한계가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위해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주)은 당사의 개발역량, 영업능력, 소속 업종의 특성, 유사회사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PER 평가방식과 같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적용에 필요한 비교회사의 선정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당사 희망공모가액 산정방법의 한계]

구분

한계

PER
 가치평가

PER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 뿐만 아니라 배당성향 및 할인율, 성장률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술하였듯, 당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당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상황의 변동 및 당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당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계량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번 평가의 결과로 산출된 당사의 평가가치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그 가치를 보증하거나 향후 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아님을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위험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번 총 공모주식 1,128,720주의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은 일반청약자 282,180주(공모주식의 25.0%), 기관투자자 846,540주(공모주식의 75.0%)입니다.
 
 한편, 2023년 10월 23일 ~ 2023년 10월 24일 실시되는 청약결과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습니다.


차. 환매청구권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투자자(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지 않아 이와 관련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2016년 12월 13일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환매청구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금번 공모의 경우 이와 관련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위와 같이 환매청구권 뿐만 아니라 공모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물량의 15% 범위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카.일반청약자 배정분 변경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주식의 25%에서 추가적으로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타. 일반청약자 배정방법 변경에 따른 위험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기업공개(IPO) 시 일반청약자의 배정기회 확대방안에 의거하여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 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해당 청약방식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

1. 일괄청약방식
 (청약) 현황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
 (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 수요가 일정물량에 미달하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만큼 배정
2. 분리청약방식
 (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
 (배정)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
 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 증거금 부담을 감안하여 청약자별 최대 배정가능 수량을 설정ㆍ안내할 필요
3. 다중청약방식
 (청약)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
 B군 청약자는 A군 수요량을 초과하는 첨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
 * (예시) A군(10주, 20주, 30주), B군(30주 이상(직접입력)) 중 하나를 선택
 (배정)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배정
 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 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나머지 물량을 비례방식으로 배정합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보다 많거나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거나 적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금납입액 또는 환불액이 청약경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주식의 배정)

⑪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인수한 공모주식 중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균등방식 배정 또는 비례방식 배정의 배정수량 보다 해당 배정방식을 선택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수량이 적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1.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중 어느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에 미달하고 다른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수량이 미달한 쪽의 잔여주식을 초과한 쪽에 배정하도록 할 것
 2.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모두 청약수량이 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각각의 청약수량까지 배정하고 잔여주식을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회사가 취득할 것
 ⑬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제11항에 따른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과 수량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인수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간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 기준 변경 위험  

2022년 12월 19일 금융위원회의 「허수성 청약 방지 등IPO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으로서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 의무와 허수성 청약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의무가 추가됨에 따라 2023년 04월 27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 등 참여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주관회사는 확약서 등을 통해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하며,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형태가 이전과 달라져 수요예측 경쟁률 및 청약 경쟁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9일 금융위원회의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으로서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 의무와 허수성 청약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의무가 추가됨에 따라 2023년 04월 27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 등 참여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주관회사는 확약서 등을 통해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하며,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형태가 이전과 달라져 수요예측 경쟁률 및 청약 경쟁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 등 참여 금지)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으로 하고,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

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5조의3 및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기업공개부터 시행

2.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기업공개 또는 공모증자부터 시행


하. 미래예측진술의 포함  

본 증권신고서는 향후 사건에 대한 당사 경영진의 현재 시점(내지 별도 시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의 예상을 담은 미래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예측진술은 실제로는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 수치들은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의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미래예측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향후 사건에 대한 당사 경영진의 현재 시점(내지 별도 시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의 예상을 담은 미래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예측진술은 실제로는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들 요인 및 불확실성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일반적인 경제, 사업 및 정치적 상황
 -   규제, 입법 및 사법 관련 전개사항

-   금리 및 환율 변동

-   당사 관련 산업 경쟁구도 변화

-   금융시장 상황 및 국내외 정세의 변화


상기 요인 및 기타 불확실성과 관련된 일부 기업정보공시는 그 특성상 추정치에 불과하며,이같은 요인이나 불확실성 중 하나라도 현실화되는 경우 실제 결과는 과거 실적은 물론 추정치, 예상치와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감소, 비용 증가, 자본비용 증가, 자본투자 지연, 실적 개선 예상치 달성 실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정보 취득, 미래 사건 발생 등과 무관하게 미래예측진술을 갱신 하거나 수정할 의무가 없으며 이와 같은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본 신고서의 공개일자 기준으로 작성된 미래예측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상장요건 일부 미충족 시 거래 제약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 충족할 목적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후 당사가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04월 12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3년 07월 20일자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를 승인받았습니다. 당사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수령한 공문에 따르면, ①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 ②신속이전기업에 대한 특례요건을 구비할 것을 사후 이행사항으로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상장 전 하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한국거래소가 판단하기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당사 주식의 상장 연기 혹은 상장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공문]

1. 상장예비심사결과

□ ㈜유투바이오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 이라한다) 제6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23.7.20)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구비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 다 음 -

□ 사후 이행사항

- 청구법인은 상장규정 제27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일)까지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청구법인은 상장규정 제31조(신속이전기업에 대한 특례)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 청구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판단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1) 상장규정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 발행제한, 검찰 고발, 검찰통보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포함)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6) 상장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상장예비심사신청 시에 제출한 내용 등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경우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신청인에 대하여 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의 해임·면직 권고,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상장 심사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의 효력이 불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 상장신청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에 따른 합병을 말함),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이 경우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포함)와 그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이고,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상법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개최).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만약 당사의 상장적격성심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 주식 상장 일정의 연기 또는 상장의 승인 취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주식의 가격과 유동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너. 공모자금의 사용계획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신주모집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공모 자금은 4,812백만원(확정공모가액 4,400원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또는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운영자금, 신사업확대, 타법인증권 취득을 위한 M&A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분ㆍ반기 보고서 상 「III.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더. 상장주선인 주식 취득 관련 사항      

상장시 공모 주식 1,128,72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56,436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상장 이후의 주식수 11,287,196주의 0.50%이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상장 후 6개월간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며, 동 주식은 상장일 이후 6개월간 유통이 제한되나 이후에는 시장에 바로 출회 가능하며 이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사모의 방법으로 인수하고 6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이하 "의무인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6개월이 경과하면 매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의무보유할 것
2. 상장신청인이 외국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기술성장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외국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1년 동안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는데 당사는 제31조제1항제3호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상장이 아니므로, 상장주선인 1년 의무보호예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1조(신속이전기업에 대한 특례)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하 “신속이전기업”이라 한다)에는 질적 심사요건 중 제29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2. 해당 법인의 지정자문인(선임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추천하였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시가총액,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기준시가총액(보통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3)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있을 것

나. 자기자본이익률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최근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익률이 각각 100분의 10 이상일 것. 다만,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자기자본이익률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20억원 이상일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다만,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매출액, 매출액 증가율 및 영업이익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였을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10억원 이상일 것

마. 주식의 분산 및 시가총액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의 일평균시가총액(매일의 종가에 상장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것을 말한다)이 2,000억원 이상이면서 자본금을 초과할 것. 다만, 기준시가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바. 시가총액 및 코넥스시장 거래대금 등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기준시가총액이1,500억원 이상일 것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코넥스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대금이10억원 이상일 것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100분의20 이상일 것
4)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기업 계속성 보고서를 제출할 것


러. 집단소송으로 인한 위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국내 법규로 인해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집단적으로 0.0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 관련 조항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혹은 투자설명서의 허위기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혹은 시세 조정 행위에 따른 손해, 그리고 회계감사인에게 회계 부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충실히 작성하며 공시하고 기타 제반 공시사항에 대해 적시성과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리스크를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집단소송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되어 집단소송의 피고로 지목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의 지출이 수반될 수 있으며 사업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머.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3년 10월 18일 ~ 10월 19일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 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3년 10월 23 ~ 10월 24일에 일반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3년 10월 18일 ~ 10월 19일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 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3년 10월 23일 ~ 10월 24일에 일반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엔디에스, 김진태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은 보통주 5,051,780주(공모 후 44.76%)를 보유하게 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엔디에스, 김진태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은 보통주 5,051,780주(공모후 44.76%)를 보유하게 됩니다. 지배주주는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주주권 행사를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등 공모 전/후 보유지분 현황]

(단위 : 주)

주주명

종류

공모 전

공모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엔디에스

보통주

3,401,096

33.67%

3,401,096

30.13%

김진태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 등

1,650,684

16.34%

1,650,684

14.62%

최대주주등 합계

5,051,780

50.01%

5,051,780

44.76%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 주가의 일일 가격제한폭 변경 및 신규상장종목 상장일 변동성완화장치(VI)미적용

2015년 06월 15일 부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되었으며, 2021년 10월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06월 15일부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일 이후 당사 주식의 장중 가격 변동폭이 이전의 공모주 투자 사례 대비 클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변동성완화장치가 없더라도 가격 변동은 기준가의 가격제한폭(±3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동성완화장치(VI, Volatility Interruption)]

■ 개요 : 주가 급변 시 ① 거래를 잠시 중단하여 냉각기간(cooling-off)을 부여하고, ② 2분간 호가를 모아 ③ 일시에 하나의 가격을 체결(단일가매매) 후 ④ 거래 재개
 
 ■ 목적과 세부 발동방식에 따라 ① 동적VI, ② 정적VI로 구분
 ① 동적VI :  유동성이 적은 상황에서 특정 호가에 의한 수급 불균형, 주문 착오 등으로 야기되는 일시적인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
 ② 정적VI : 여러 호가로 누적된 보다 장기간의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


어. 수요예측 참여 가능한 기관투자자    

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5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2조 제8호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등도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동 조항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 규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관투자자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 가능성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비재무적 기준 등을 고려하여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교 참고회사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비재무적 기준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비교기업의 선정은 비교기업의 사업 내용이 일정부문 당사의 사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가치 평가요소의 공통점이 있고, 일정 수준의 질적요건을 충족하는 비교기업을 선정함으로써 본 지분증권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사회사 선정 시 비교기업 선정(제외)기준, 반영 방법 등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적용하였으나 정량적인 기준 외에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의 정성적인 판단 및 자의성이 반영됨에 따라 산정결과로 도출된 희망 공모가액 역시 그 완결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유사회사 선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공모가액의 산출 방법』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유사회사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주가관리 의지, 매출의 안정성 및 기타 거래 계약, 결제조건 등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유사회사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 공모주식수 변동 가능 유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 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시,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커. 신규상장일 기준가 산정방식 및 가격제한폭 변경  

2023년 06월 26일부터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이 기존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결정된 시가'에서 '공모가격'으로 변경되며,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은 기존 '기준가격 대비 ±30%'에서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상장일 당사 주식의 장중 가격 변동폭이 기준가격 대비 60%~400%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할 목적으로 2023년 04월 13일 보도자료 통해 '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1)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을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과 2)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존

변경

기준가격 결정방법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결정된 시가

공모가격

가격제한폭

기준가격 대비 ±30%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

주1)

대상시장: 유가 및 코스닥 시장(코넥스는 미적용)

주2)

대상증권 및 종목: 신규상장종목(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외국주권,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사회간접투융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주3)

적용시간: 신규상장일의 정규시장 및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

주4)

한국거래소 보도자료(2023.04.13) 참고하여 작성


이에 따라 상장일 당사 주식의 장중 가격 변동폭이 기준가격 대비 60%~400%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터.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이외에도 당사는 기타 사회 경제적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으며 기타 위험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 상황이 일반적으로 안정화되고 개선되었지만,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세계 각 국의 영토, 무역 분쟁, 외교 정책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악화는 당사의 사업,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하여, 자연 재해, 인공재해 발생, 러-우 전쟁 격화, 미-중갈등 심화 등의 부정적 요소들이 대두될 시 이에 따른 소비심리가 악화되는 등 글로벌 경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본 장은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의거, 금번 공모주식의 인수인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이므로 문장의 주어를"당사", "신한투자증권㈜"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의 경우에는"동사", "회사"로기재하였습니다.

■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을 통하여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여부 및 상장과정에서의 공모희망가액 제시범위(공모가 밴드)산정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범위로 한정됩니다.

■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유투바이오에 대한 기업 실사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인수인이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주식의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분석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 가지 내/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평가기관

구 분 증권회사(분석기관)
회사명 고유번호
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 00138321


2. 평가의 개요

가. 개요

기업실사(Due-Diligence) 결과를 기초로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는 ㈜유투바이오의 기명식 보통주 1,128,720주를 총액인수 및 모집하기 위하여 동사의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2023연도 반기의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동사의 수익성과 성장성, 회사의 경쟁력, 재무상태, 경영능력 및 투명성, 계열회사 등에 대하여 기업실사(Due-Diligence) 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실사 결과를 기초로 파악한 위험요인들을 주식가치 산정에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나. 평가 일정

구     분 일     시
대표주관회사 계약 체결 2021년 12월 31일
기업실사 2021년 12월 31일 ~ 2023년 09월 05일
상장예비심사 신청 2023년 04월 12일
상장예비심사 승인 2023년 07월 20일
증권신고서 제출 2023년 09월 06일


다. 기업실사 이행상황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유투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동사에 대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소 속

부 서

직 책

성 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신한투자증권㈜

IPO본부

본부장

서윤복 IPO 업무 총괄 기업금융경력 등 24년

IPO3부

팀장

김민철 IPO 실무 총괄 기업금융경력 등 19년

IPO3부

과장

형성근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기업금융경력 등 9년

IPO3부

대리

류대훈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기업금융경력 등 4년


(2) 발행회사 실사 참여자

성  명

부  서

직책(직급)

담당업무

김진태

-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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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실사 항목

항 목 세부 확인사항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가. 당 증권 관련 정관상 근거, 청약방식, 발행가액, 발행절차 등 관련 법규를 준수여부 확인

나. 당 증권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용 확인

다. 당 증권 발행가액의 적정성 검토

라. 일반공모의 경우 공모기간과 청약방식, 최저청약금액 등이 일반투자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

마. 주주배정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등 주주 보호방안이 있는지 여부

바.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율 및 절차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사. 발행회사 주식의 최근 시세가 액면가 이하이고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상인 때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과 청약예정자 사이에 손실보전 등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가. 당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주인수권, 의결권, 배당 등의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나. 정관이나 관계법령에 회사의 지배권 변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금지조항 등 특별한 조항의 존재 여부

투자위험요소

가. 발행회사의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이 증권신고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자금의 사용목적

가. 투자대상의 실재성이 있고 자금사용 예정시기, 소요자금 산출근거, 청약미달 시 자금집행 우선순위, 미달자금 충원계획 등이 구체적인지 여부

나. 기존에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공시서류에 기재된 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다. 발행회사가 과거에 횡령 등이 발생했거나, 조달자금 사용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라. 자금사용처가 신규사업 진출이나 타법인주식 취득인지 여부

경영능력 및
투명성

가.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주식보유 형태(담보 제공여부 포함), 잦은 경영진 변경, 경영권 분쟁,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나.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있고 이에 대한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의 중요성과 업무 관련성에 비추어 회사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최대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시스템(조회시점의 과세유형 및 휴면여부, 폐업일자 등) 등을 통해 실재성을 확인할 것

라.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함) 지분 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이 타당한지 여부

마. 사외이사 선임, 경영지배인 선임, 이사진의 계열회사 이사 겸직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바. 최근 경영진이 변경된 경우 선임배경과 과거 근무경력(근무한 회사의 상장폐지 등 특기사항 포함), 형사처벌 내역 등에 비추어 회사 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정관상 이사회 의결정족수 강화, 이사 해임요건 강화 등 경영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경우 효율적인 경영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아. 공시된 임원 외 고문, 회장, 부회장, 부사장 등 사실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가 최근 3년 중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내부통제절차 등에 명시된 관련근거가 있고 거래사유가 타당하며 거래조건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와 겸직회사간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이사회 의결 절차를 준수하는 등 거래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카. 사내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절차가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문서화되어 있는지 여부

타. 사내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마련 및 운영이 타 기업사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파. 법인인감, 통장, 어음용지, 수표 등의 관리책임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업무분장 원칙에 따라 관리되는지 여부

하. 과거에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경우 유출 자금의 회수방안,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개선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거. 이사회 운영실태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 원본 관리자와 관리대장 관리자가 분장되어 적절히 작성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너.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회사의 개요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 확인

나. 최근 1년간 자본금의 변동내용 확인

사업의 내용

가.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의 경쟁상황, 시장규모, 성장주기(Life Cycle), 정부규제 등 검토

나.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기재내용과 경쟁업계가 제출한 정기보고서 등의 기재내용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다. 신성장산업, 바이오산업, 녹색기술산업 등 기술평가가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기술평가를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라. 평판 리스크 존재 여부와 존재하는 경우 리스크 관리방안 검토

마. 사업의 수주현황, 수주조건 변경 추이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바.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증가 추이, 주요 거래처의 신용등급 변동내역, 채권회수 추이 등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주된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특정 거래처에 의존하는 경우 거래기간, 조건, 마진율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지속 가능성 여부

아. 발행회사가 유전사업, 바이오사업, 대체에너지사업 등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존재 여부

자. 발행회사가 기존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사업추진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해외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카.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수출입 거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재무지표(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성장성지표, 활동성지표 등)의 연간추이를 동일, 유사업종의 타 기업들과 비교하여 발행회사의 재무 위험요인을 검토

나. 발행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중요성이 있는 투자가 있었거나 있을 예정인 경우 투자의 진정성과 투자자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인지 여부

다. 차입금(회사채포함) 규모가 클 경우 차입금 만기구조(조기상환 포함),유동성, 차입금 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상환 불이행위험 가능성(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가정)을 검토

라. 발행회사가 지급보증, 담보제공, 파생상품, 어음 등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무안정성의 악화 가능성 검토

마.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구조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존재 여부

바. 자본잠식 해소 등을 위해 출자전환을 하거나 채무면제, 채무재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이면약정이 있는지 여부

사. 현금흐름 구조에 비추어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응방안 존재 여부

아. 신용등급이 최근 3년 내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이로 인해 향후 자금조달계획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 검토

자. 재무정보에 활용된 재무제표의 기준일 및 단위, 기준통화가 통일되었는지 여부

차. 출자회사 등 관계회사와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대여금,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사유와 충당금 설정 추이에 비추어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카. 자금 대여처가 원리금을 미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와 대여처 간 관계 파악 및 채권회수 방안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여부

타. 차, 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발행회사의 경영자 및 내부통제관리자, 감사와의 면담을 하였는지 여부

파. 타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

하. 타법인이 비상장회사이거나 해외소재 회사인 경우 기존 회사운영 자금의 사용내역과 재무정보에 대해 신뢰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거. K-IFRS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재무구조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너. 발행회사가 최근 3년간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을 통해 매출, 이익 등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최근 3개년간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 받은 사실 여부 검토 및 발생 시 이에 대한 재무위험성 검토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 또는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유무 검토

나.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또는 전환권 행사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한 경영권 안정화 방안 마련 여부 검토

다. 최근 1년간 최대주주 변동내역 확인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경영능력 및 투명성' 항목 검토로 갈음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가. 감사보고서상 관련 거래 내역의 기재 내용 검토

나. 거래조건이 다른 거래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지 여부

다. 금전거래의 경우 자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적정한 충당금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라. 비상장 당시 지급한 대여금이 상장 후 만기 연장되었는지 여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유통주식수 증가(전환 및 행사가능 주식 포함) 및 자기주식 처분 등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가능성 검토

나. 최근 특수관계자 등에 대해 발행한 주식, 주식관련증권, 주식매수선택권 등과 관련하여 별도 약정이나 옵션부여 여부

다. 최근 제3자 배정자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경우, 제3자 배정자의 실재성 및 증자 참여의 진정성 등 검토

라. 발행회사의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 해당 가능성

마. 발행회사가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바. 발행회사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여부

사. 발행회사의 정기보고서가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경우 주요 종속회사와 관련된 위험요인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아. 발행회사의 소송 및 분쟁 내역 등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의 횡령, 배임 등 회사의 재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소송이 있는지 여부

차. 발행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현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정보(과거 공시나 언론보도 등)가 검증시점에 잘못 알려져 있거나 그 내용이 변동된 경우가 있는지 여부


(4) 기업실사 주요 일정 및 내용

일자

장소

실사내용

2021.12.31

유투바이오본사

■코스닥시장 사장을 위한 인수의뢰 및 대표주관계약 체결

-Kick-Off Meeting

-연혁, 사업분야, 기술수준, 비전, 코스닥상장 사유 등

-신한투자증권 대표주관계약 체결

2022.01.17

유투바이오본사

■실사 및 상장일정 협의

-발행회사와 실사를 포함한 전체 상장일정에 대해 협의

2022.02.24

유투바이오본사

■외형요건 검토

■대표이사 면담

-실사 일정, 취지, 진행방법 등 설명

-산업동향, 신규사업계획, 비전, 2021년 예상실적, 자본거래 내역 등 면담

■일반사항 검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정관, 내부규정,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회사 관련 주요 언론보도 자료 등

2022.03.08

유투바이오본사

■자본에 관한 사항 검토

-설립 후 자본금 변동내역 검토

-주주명부 검토

-증자관련 이사회의사록, 주금납입증명서 등 검토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검토

-조직도, 업무분장현황, 부서별 임직원현황, 임원겸직현황, 및 임원변경 사항 등

2022.03.09

유투바이오본사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검토

-조직도, 업무분장현황, 부서별 임직원 현황, 임원겸직현황 및 임원변경 사항 등

2022.03.16

유투바이오본사

■기타 내부통제 관련 사항 검토

-주요 활동별 업무 Flow 검토

-관계회사 및 이해관계자 검토

-회계처리 및 자금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검토

2022.05.10

유투바이오본사

■영업 및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

-담당 임원과의 면담, 주요 거래처 및 제품별 매출 현황 검토

-경쟁상황 및 성장성 검토, 주요 계약서 검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검토

-연구개발 실적(보유기술 경쟁력 포함) 검토, 향후 연구개발 게획 검토

-특허권 현황 검토

2022.08.11

유투바이오본사

■질적 요건 검토

-시장성 검토: 주력시장 등의 규모 및 성장률, 주력 시장의 경쟁정도, 매출의 지속여부

-수익성 검토: 매출 및 이익 규모, 주력 제품의 원가율 및 수익구조

-재무상태 검토: 우발채무 위험도, 주요 재무비율, 매출채권의 건전성

-기술성 검토: 지적재산권의 보유여부

-경영성 검토: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 이해관계자 거래의 적정성, 내부통제구조의 적정성, 지배구조 및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여부

2022.11.16

유투바이오본사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신청 일정 검토 및 협의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및 첨부자료 준비

-내부통제 관련 Due-Diligence 체크리스트 작성

2023.01.13

유투바이오본사

■외형요건 최종검토

-2022년 가결산 기준 실적 검토

-상장심사 관련자료 보완 및 검토

2023.02.10

유투바이오본사

■재무에 관한 사항 검토

-결산서, 초안 검토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적 검토 수행, 주요 재무비율 검토

-매출채권 연령분석/회수현황 검토, 자금현황 검토

-소송 및 우발채무 현황 검토

■주관사 DD 작성

2023.03.07

유투바이오본사

■최대주주 등 보호예수 검토

■주요 투자자 자발적 보호예수 기간 논의

■공모예정가액 Band 협의

2023.03.30

유투바이오본사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및 미비 사항 확인/보완

■추가 요청자료 수령

2023.04.10

유투바이오본사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최종 점검

■주관사 DD 최종 점검

2023.04.12

-

■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2023.04.13
 ~
 2023.07.19

-

■ 상장예비심사 대응 거래소 심사대응
 -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이후 주요 경영 및 영업활동 변동사항 검토

2023.07.20

-

■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예비심사 승인

2023.07.21
 ~
 2023.09.04

유투바이오본사

■ 증권신고서 작성 : 증권신고서 작성내용 실사, 투자위험요소 점검 등
 - 2023년 반기 실적 검토
 - 유사회사 검토 및 희망공모가액 확정
 -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일정 협의

2023.09.06

-

■증권신고서 제출


3. 기업실사 결과 및 평가내용


가. 영업상황


(1) 시장의 규모 및 산업의 성장 잠재력


(가). 체외진단검사서비스 시장


Frost&Sullivan의 2021.09월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체외진단 시장 매출은 2019년 752억달러에서 2025년 1,188억달러로 연평균 7.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 체외진단시장 규모가 2019년 대비 59.3% 성장하였는데 COVID-19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1)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2)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시장 개화 등의 구조적 이유로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이며 이익 비중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임상화학 및 면역분석 시장은 심장, 종양 분석 등의 영역에서 높은 성장이 기대되며 2020년 244억달러에서 2025년 359억3천만 달러로 연평균 8% 성장이 예상됩니다. 분자진단시장은 COVID-19에 대한 PCR사용 핵산 기반 테스트 수용 증가를 토대로 2020년 229억4천만달러에서 2025년 304억2천만달러로 연평균 5.8% 성장이 예상되며, 현장진단 시장은 디지털 현장테스트로의 전환, 감영성 질병검사, 임신검사 등의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2020년 169억2천만 달러에서 2025년 196억2천만 달러로 연평균 3.0% 성장이 예상됩니다.

[글로벌 체외진단 시장 규모]
이미지: 글로벌 체외진단시장규모

글로벌 체외진단시장규모

(출처: Frost Sullivan 2021.09, 대신증권리서치센터)


[체외진단 방식별 시장 규모 추이]
이미지: 체외진단 방식별 시장규모 추이

체외진단 방식별 시장규모 추이

(출처: Frost Sullivan 2021.09, 대신증권리서치센터)


진단산업의 성장근거 중 하나는 아직 미충족 수요가 높은 부분이 존재하며, 기술의 발전으로 이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계에서 인정받은 새로운 기술들이 산업계로 들어오면서 기존 시장 규모를 키우거나(동반진단, 액체생검), 완정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낼 수 있는데(DTC, 개인유전체 분석), 차세대 진단 기술은 기존 진단 방법에 생명공학과 관련된 여러 기술(DNA 시퀸싱, CRISPR 유전자 가위, 인공지능)을 융합하여 정확도와 정밀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환자 개인 정보에 기반한 맞춤 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최초의 인간 게놈 분석은 3조원의 비용과 13년의 시간이 걸렸으나(2003년, 휴먼게놈 프로젝트)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500달러의 비용과 15분으로 시간으로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차세대염기서열 분석법(NGS, Next-Generation Sequencing)의 상용화에 기인합니다. NGS는 DNA를 조각내 복제한 뒤 한번에 여러 염기서열을 읽어들이는 병렬적 방법으로 1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직렬적 방법) 대비 효율적입니다. 시퀸싱 서비스는 크게 1)연구용 시장, 2)임상 시장, 3)상업용 시장으로 나뉘는데 연구용 시장은 생명공학 및 의학 연구에 필요한 유전체 분석 섭시의 위ㆍ수탁 사업이며 1세대 시퀸싱 서비스(Standard Sequencing, Difficult Template Sequnecing), 2세대 NGS서비스(Whole Genome Sequencing, Transciptome Sequencing)등 연구자의 요구에 맞춰 알맞은 유전체 분석 서비를 제공합니다. 정부기관이나 학계의 의뢰를 받아 진행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기대되고, 신뢰성 및 비용 효율성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임상 시장은 병원이나 신약개발을 하는 제약사에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관련 분야로는 비침습산전진단검사(NIPT), 유전성 암 예측검사, 동반진단, 액체생검 등이 있습니다. 검사 건수가 누적될수록 환자 유전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기회 요인이 존재합니다. 2016년 미국 유전체 분석 업체 23앤드미는 서비스를 통해 얻은 유전자 정보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글로벌 빅파마인 GSK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임상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암 진단으로, 최근에는 혈액 내 유전체를 분석하여 암을 진단하는 액체생검(Liquid Biospy)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업용 시장은 일반인 대상 헬스케어 서비스로 파트너사(보험사, 핀테크)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요구에 맞춰 유전자검사 키트를 개발/판매하는 B2B 모델과 소비자에게 직접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B2C모델이 있습니다. 비록 규제의 한계로 서비스 제공이 자유롭지 않지만, 최근에는 병원이나 의사를 거치지 않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DTC(Direct to Consumer) 개인유전체 분석 모델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전체 산업 시장규모]
이미지: 글로벌 유전체 산업 시장 규모

글로벌 유전체 산업 시장 규모

(출처: Frost Sullivan 2021.09, 대신증권리서치센터)


[DNA 시퀀싱 비용 감소]


이미지: dna 시퀀싱 비용 감소

dna 시퀀싱 비용 감소

(출처: Frost Sullivan 2021.09, 대신증권리서치센터)


개인유전체 분석 서비스는 개인의 유전정보를 분석해 질병 위험을 예측하거나 생활습관 개선을 돕는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이며 의료기관용 서비스와 소비자직접의뢰(DTC)라고 불리는 비의료기관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글로벌 DTC 유전체분석 시장은 2021년 14억달러에서 2028년 42억달러로 연평균 15.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검사비용 감소로 인한 접근성 증대, 각 국의 규제 완화 효과 등에 기인합니다.

[DTC 유전체 분석 산업 시장 규모]


이미지: dtc 유전체분석 산업 시장 규모

dtc 유전체분석 산업 시장 규모

(출처: Global Market Insight)


(나) 의료IT솔루션 시장

IT분야의 전문 리서치 기업인 Gartner는 의료정보시스템이 환자, 헬스케어기업, 의료기관들에게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특히 현재는 기능, 고객규모, 지리적 시장을 중심으로 파편화된 의료정보시스템 시장이 장기적으로 기술력 있는 대형벤더(Vender)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의료정보시스템(HIS)의 핵심적 기능은 전자의학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으로 국내에서는 HIS와 EMR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MR은 5단계의 발전단계를 거치는데, 한국은 현재 3단계(EMR, 병원 내 의무기록의공동활용을 위해 전자의무 기록단계)에서 4단계(HER, Electronic Health Record, 의료기관 간 정보 공동활용 전자의무기록 체계)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3단계에 가깝습니다.

시장조사업체인 MordorIntelligence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HER(Electronic Health Records)시장은 305억달러로 추정되며 이 시장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7.7% 성장해, 2030년 638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HER 시장 성장 전망]


이미지: her 시장 전망

her 시장 전망

(출처: Mordorintelligenc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22.02.10)


(2) 시장 경쟁 상황


(가) 글로벌 체외진단검사 시장 경쟁 현황

체외진단 시장은 글로벌 업체에 의해 주도되는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체외진단시장 상위 3개사가 전체 시장의 39%를 차지하여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세계분자/면역진단시장은 스위스의 Roche Diagnostics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Abbott Laboratories, Danaher Corporation, Siemens Healthineers, Thermo Fischer Scientific, Johnson & Johnson 등의 업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글로벌 Top 10 기업의 총 매출액은 560.19억달러로 글로벌 시장의 6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상위 20개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78.8%에 달함니다. 로슈진단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7.3%로 선두를 지키고 있으며, 애보트와 다나허가 각각 점유율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자/면역 진단 시장은 일부 자가측정용 기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의료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용으로 한정되어 있어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중시합니다.

[세계 체외진단 주요기업 시장 점유율 현황]


이미지: 세계 체외진단 주요기업 시장 점유율 현황

세계 체외진단 주요기업 시장 점유율 현황

(출처: Global In Vitro Diagnostics Market Outlook 2021, Frost&Sullivan 2021.09)


① 애보트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의료 기업 중 하나로, 다양한 건강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의약품, 정보, 획기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로 진단 솔루션 및 서비스, 의료기기, 영양제품, 기성 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보트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이미지: 애보트 주요 제품및서비스

애보트 주요 제품및서비스

(출처: Allied Market Research, Global In-Vitro Diagnostics Market, 2021)


② 다나허

산업 및 소비자 제품, 서비스의 설계, 제조 및 마케팅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생명과학, 환경, 진단, 치과 등4개 사업 부문을 통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Beckman Coulter, Inc(미국)을 통해 체외진단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나허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이미지: 다나허 주요 제품및서비스

다나허 주요 제품및서비스

(출처: Allied Market Research, Global In-Vitro Diagnostics Market, 2021)


(나) 국내 체외진단검사 업체 현황

기존 국내 제약/바이오섹터에서는 체외진단보다는 치료관련 기업들이 주목받아 왔으나, COVID-19 팬데믹 이후 진단 섹터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국내 체외진단기업들은 팬데믹 시작과 동시에 빠르게 PCR 분자진단 및 면역진단 COVID-19 키트를 개발, 전세계에 수출하였습니다. 관세청 통관 데이터에 의하면 분자진단 키트(HS Code:3822.00)와 면역진단 키트(HS Code:3002.15)의 2021년 수출액은 `19년 대비 각각 8.1배(20.5억달러), 5.6배(39.4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주요 진단 9개 기업의 합산 매출액은 `19년 5,438억원에서 `20년과 `21년 각각 3조 6,755억원, 5조 9,424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COVID-19 진단키트는 마진율이 평균 70%에 달하기 때문에 영업이익 개선폭도 매우 컸는데, 합산 영업이익은 `19년 227억원에서 `20년과 `21년 각각 1조 7,460억원, 2조 6,799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진단키트 분기별 수출액 추이]


이미지: 국내 진단키트 수출액 추이

국내 진단키트 수출액 추이

(출처: 관세청, Quantiwise, 대신증권)


[주요 국내 진단기업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


이미지: 국내 주요 진단기업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

국내 주요 진단기업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

(출처: 관세청, Quantiwise, 대신증권)


① 씨젠

씨젠은 2000년 설립 후 2010년 9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분자진단에 사용되는 시약 및 장비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유전자만 증폭시켜 질병의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 유전자 증폭 시약 및 분석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아메리카, 중동 등지에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 60여개국에 분자진단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분자진단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질병을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 진단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씨젠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이미지: 씨젠 제품 및 서비스

씨젠 제품 및 서비스

(출처: 씨젠, 대신증권)


② 마크로젠

동사는 1997년 설립, 2000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유전체 분석 용역 서비스로 세계 5위 수준의 유전체 분석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퀸싱 서비스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업력에 기반한 유전체 분석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세계 다양한 고객에게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영역은 유전체 분석(CES, NGS), 올리고합성, 마이크로어레이 등 유전체 연구에 활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입니다. 동사는 유전체 분석 리처시 분야 국내 1위 업체로 150개국에 18,000여개 기관 및 기업에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2년 사업부별 매출비중은 DNA 시퀸싱 82.3%, 마이크로어레이 5%, 생체조작쥐 2.2%, 올리고 합성 7%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크로젠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이미지: 마크로젠 제품 및 서비스

마크로젠 제품 및 서비스

(출처: 마크로젠, 대신증권)


③ EDGC

EDGC는 유전체분석 상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클리닉 랩으로 국내 진단 위수탁기관인 이원의료재단과 미국 NGS업체 Diagnomics가 2013년 합작 설립하였으며 2018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동사의 주요 사업영역은 혈액기반 액체생검, 비침습산전검사(NIPT), 개인유전체분석(PGS) G헬스케어 서비스가 있으며 액체생검 암 조기진단 서비스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EDGC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이미지: edgc 제품 및 서비스

edgc 제품 및 서비스

(출처: EDGC, 대신증권)


(다) 의료IT솔루션 시장 경쟁 현황

국내 의료정보시스템 시장은 상급종합 병원의 경우 소수 업체가 제품 공급하고 있으며 중소형병원과 약국 대상으로는 유비켕, 비트컴퓨터 등이 관련 제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① 이지케어텍

이지케어텍은 2001년 서울대학교 전산팀에서 분사해서 설립된 회사로 주로 종합병원으로 대상으로는 구축형 의료정보시스템을 납품 후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소형병원에는 클라우드 형 의료정보시스템을 제공합니다.


② 유비케어

유비케어는 GC녹십자 그룹 계열사로서 1993년 국내 최초로 병의원 의료정보시스템(EMR) ‘의사랑’을 출시했으며 주요 영위사업으로는 EMR솔루션, 유통, 제약데이터, 제조사업이 있습니다. 동사는 전국 25,700여 병ㆍ의원/약국 (17,700여 개의 병원ㆍ의원, 8,000여개의 약국)과 38개에 이르는 전국 법인 대리점을 포함한 국내 최대 의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EMR 및 다양한 부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통사업부문은 디지털 방사선 장비 등 다양한 ‘의료기기’부터 의약품/의료 소모품을 온라인으로 쉽게 주문할 수 있는 ‘모소몰닷컴’을 비롯하여 의약품 자동조제기인 ‘유팜오토팩’, 약국 전용 온ㆍ오프라인 통합 주문 온라인 쇼핑몰 ‘유팜몰’ 등 요양기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돕는 맞춤형 유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사와 증권사를 대상으로 요양기관 기반의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 2023년 반기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

(단위 : 천원, %)
부문 주요제품 등 매출액 비율
의료정보
플랫폼
병ㆍ의원/약국 보험청구, 업무관리 솔루션 및 부가 솔루션 사업 전반 33,459,863 44.3
병ㆍ의원 의료기기, 약국 자동조제기, 서버(H/W), 의약품 쇼핑몰 등 사업 21,924,496 29.0
의료 네트워크 기반의 헬스케어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사업 4,684,489 6.2
약품 자동화 조제기, 특수 약 조제 포장필름 제조사업(주1) 14,706,500 19.5
기타 서비스 용역관련 747,490 1.0
합 계 75,522,838 100.0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③ 비트컴퓨터

비트컴퓨터는 ‘의료정보사업’, ‘디지털헬스케어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의료정보사업’의 경우 1~3차 의료기관과 약국에 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병원에는 오랜 시간 시장에서 검증된 솔루션인 통합의료정보시스템 bitnixHIS로, 중소형 병원과 전문병원은 기존의 구축형 통합의료정보시스템 bitnitHIB와 함께 구독형 방식인 클라우드 기반의 클레머(CLMER) 서비스를 제공중입니다. 요양병원은 bitnixSilver와 클라우드 기반의 bitnixCloud를 공급하고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자차트 프로그램인 비트U차트를 시작으로 비트A차트와 국내 최초의 클라우드 기반 PHR플랫폼 ‘비트플러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사업’은 의료정보 분야의 경험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다수의 의료기관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 2023년 반기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
(단위 : 천원)
사업부문 주요제품 등 매출액 비율
의료정보사업 의료정보시스템 bitnixOCS/EMR, 비트U차트,
CLEMR, Medicheck 외
12,567,343 79.32%
디지털헬스케어 iHIS, 디지털헬스시스템 외 333,428 2.10%
교육사업 IT 전문가 과정 외 1,839,657 11.61%
임대사업 등 임대수입 등 1,104,150 6.97%
합       계 15,844,578 100.00%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라) 주요 경쟁업체 최근 재무 현황

 산업 체외진단검사서비스 분야에서 동사의 주요 경쟁 업체로서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는 씨젠, 랩지노믹스가 있으며, 해당회사들의 최근 3개년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경쟁업체 최근 3개년 재무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유투바이오

씨젠

랩지노믹스

23년도
반기
(15기)

22년도

(14기)

21년도

(13기)

20년도

(12기)

23년도
반기
(24기)

22년도

(23기)

21년도

(22기)

20년도

(21기)

23년도
반기
(22기)

22년도

(21기)

21년도

(20기)

20년도

(19기)

설립일

2009.01.02

2000.09.16

2002.03.29

매출액

(매출원가율)

16,888
(68.8%)

69,013

(61.4%)

50,553

(67.7%)

23,983

(77.9%)

174,977
(45.5%)

853,561

(41.9%)

1,370,833

(26.7%)

1,125,216

(23.8%)

29,930
(46.6%)

144,773

(33.2%)

202,407

(38.0%)

119,478

(39.9%)

영업이익

(이익률)

556
(3.3%)

15,708

(22.8%)

9,027

(17.9%)

949

(4.0%)

(23,436)
(△13.4%

196,492

(23.0%)

666,658

(48.6%)

676,190

(60.1%)

2,948
(9.9%)

66,206

(45.7%)

104,518

(51.6%)

54,906

(46.0%)

당기순이익

(이익률)

1,236
(7.3%)

13,160

(19.1%)

9,236

(18.3%)

(1,481)

(△6.2%)

(546)
(△0.3%

182,432

(21.4%)

537,561

(39.2%)

503,147

(44.7%)

7,568
(25.3%)

47,926

(33.1%)

83,855

(41.4%)

42,764

(35.8%)

총자산

44,226

51,028

41,334

22,997

1,276,021

1,390,778

1,489,719

1,094,575

315,323

250,653

204,287

109,364

총부채

10,460

17,184

19,811

17,056

216,286

240,499

406,122

448,169

75,191

40,142

45,865

27,723

자기자본

33,766

33,844

21,524

5,942

1,059,735

1,150,279

1,083,596

646,406

240,132

210,510

158,421

81,640

상장여부

(상장일)

2015.06.29

(코넥스 상장)

2010.09.10

(코스닥상장)

2014.12.16

(코스닥상장)

주요제품

(매출비중)

진단검사 용역 (49.2%)
진단검사 상품 (31.8%)
의료 솔루션 (6.3%)
기타 (12.7%)

제품매출 80.9%,

상품매출 17.9%

기타매출 1.2%

읿반진단검체분석 12.7%

분자진단/유전자 검사 61.4%

연구용역매출 5.3%

진단제품매출 20.4%

기타매출 0.2

(출처: DART)


국내 의료IT솔루션 분야에서 동사의 주요 경쟁 업체로서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는 유비케어, 비트컴퓨터가 있으며, 해당회사들의 최근 3개년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경쟁업체 최근 3개년 재무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유투바이오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23년도
반기
(15기)

22년도

(14기)

21년도

(13기)

20년도

(12기)

23년도
반기
(30기)

22년도

(29기)

21년도

(28기)

20년도

(27기)

23년도
반기
(39기)

22년도

(38기)

21년도

(37기)

20년도

(36기)

설립일

2009.01.02

1994.12.02

1983.08.15

매출액

(매출원가율)

16,888
(68.8%)

69,013

(61.4%)

50,553

(67.7%)

23,983

(77.9%)

75,523
(47.2%)

133,343

(49.1%)

111,762

(47.3%)

104,804

(46.2%)

15,845
(59.1%)

35,135

(65.8%)

36,434

(68.4%)

38,011

(75.5%)

영업이익

(이익률)

556
(3.3%)

15,708

(22.8%)

9,027

(17.9%)

949

(4.0%)

2,079
(2.8%)

6,746

(5.1%)

9,973

(8.9%)

12,817

(12.2%)

3,132
(19.8%)

6,146

(17.5%)

6,409

(18.2%)

5,643

(16.1%)

당기순이익

(이익률)

1,236
(7.3%)

13,160

(19.1%)

9,236

(18.3%)

(1,481)

(△6.2%)

(1,942)
(△2.6%)

4,107

(3.1%)

13,614

(12.2%)

6,849

(6.5%)

3,468
(21.9%)

4,925

(14.0%)

4,892

(13.9%)

6,555

(18.7%)

총자산

44,226

51,028

41,334

22,997

155,067

161,881

149,261

154,158

76,359

74,284

71,732

70,886

총부채

10,460

17,184

19,811

17,056

35,517

38,374

28,253

44,693

11,427

11,158

12,757

15,957

자기자본

33,766

33,844

21,524

5,942

119,550

123,507

121,008

109,465

64,932

63,126

58,974

54,928

상장여부

(상장일)

2015.06.29

(코넥스 상장)

1997.05.02

(코스닥상장)

1997.07.04

(코스닥상장)

주요제품

(매출비중)

진단검사 용역 (49.2%)
진단검사 상품 (31.8%)
의료 솔루션 (6.3%)
기타 (12.7%)

EMR솔루션 83.2%

유통 16.8%

의료정보시스템 73.7%

디지털헬스케어 6.2%

교육사업 14.8%

임대사업 5.3%

(출처: DART)


(마) 동사의 경쟁력

동사는 IT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과 BT 기술을 융합한 IT/BT융합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서비스를 통해 통합 'Healthcare Service Platform'의 제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BT 분야 기술은 고객의 질환에 대한 소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예방학적 측면의 정밀 의료 실현을 지향합니다. 동사는 이러한 BT 기술력과 실시간 검사결과 전송 및 개인의 Healthcare 유효 Data 추출과 분석이 가능한 IT 기술을 활용한 One-Stop Solution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IT/BT 융합 헬스케어는 진단에서 예방으로의 의료체계 변화와 U-Health, Personalized Healthcare와 같은 의료 서비스 환경 변화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17년 간 유비케어를 통해 경험하고 구축한 영업/서비스망 노하우를 활용하여 주요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계를 바탕으로하는 전국 영업서비스망을 구축하였고, 20개의 주요한 영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품 판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대리점과 부서 운영을 통해 촘촘한 판매망을 구성하고, 가망고객을 파악 및 확보하고 있습니다.


체외진단 사업부문의 주요 경쟁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전체 연구검사의 강점

- 정도관리 과정

U2Biome 장내미생물 유전체 분석 검사와 U2Telolife 텔로미어 길이 검사는 모두 검사 전 정도관리 과정을 진행합니다. 특히 NGS검사의 경우 Sequencing 분석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전용 Cartridge의 사용으로 비용이 높고 Running time이 최소 28시간부터 최대 56시간까지 길어서 분석에 실패하는 경우 비용과 시간의 손실이 상당한 검사에 속합니다.

동사의 유전체 연구검사는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추출 직후 흡광도 측정을 통한 농도 및 순도 확인, 가공 DNA 산물 제작 후 산물의 크기 확인 및 형광 시약을 통한 정확도 높은 농도 확인, 가공 DNA 산물의 혼합물인 Pooled Library의 최종 농도 재확인 과정을 통해 NGS 이전에 검체에 대한 신중한 정도관리를 진행합니다. 또한 결과 분석 과정에서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NGS Sequencing 및 BI(Bio-Informatics) 분석 과정에서 Quality 및 데이터 수율을 확인하여 신뢰도 높은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 동사 내부 데이터를 토대로 한 알고리즘 분석

U2Biome 장내미생물 유전체 분석 검사와 U2Telolife 텔로미어 길이 검사는 모두 건강한 한국인 검체를 수집하여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U2Biome의 경우 성인 대상은 일반적인 건강 범위를 산정하여 다양성, 균형, 그리고 6가지 건강 지표를 점수로 환산하고 U2Biome 영유아 대상과 U2Telolife의 경우 또래의 평균과 비교하면서 수검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②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의 강점

동사 BT연구소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질병진단이 가능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개발입니다. 2020년 유전자의 소실과 염기서열 돌연변이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유전질환 진단 시약(알파 지중해빈혈 진단키트)에 대한 제조 허가를 받았으며, 2021년에는 고위험성 감염체 진단키트인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를 개발하여 2022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동사는 해당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조 허가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COVID-19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독감과 감별 진단하기 위한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신속 진단키트를 개발하여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성능 평가, 허가를 모두 유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연구소의 업무 프로세스와 연구원의 역량 또한 동사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의 강점입니다.

동사에서는 인체 유전질환, 감염성 질환의 분자진단을 위한 다양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③ GMP 시설의 확보

동사에서 개발된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자체 생산하여 국내에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의 전 공정과정이 규정된 기준과 규격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동사는 규정된 공정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품질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GMP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품질매뉴얼을 마련하고, 문서 관리, 제조 및 공정, 시설, 고객관리 등의 절차서를 마련하여 법적 규정사항의 준수 및 실행 여부를 문서로 기록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체외진단 의료기기 중 분자진단 키트는 민감도가 매우 높은 키트이므로 제조단계에서 이물질로부터의 오염 또는 혼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의 유지 및 점검 부분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정과정에서 도출되는 검사결과의 정확한 결과를 확보 및 분석하기 위하여 검사장비의 유지 및 관리 역시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과정에서 제조작업자의 오류에 의한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고객으로부터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④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연구소 인력과 다양한 분자진단 장비 구축

현재 BT연구소에는 다양한 실무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14명의 연구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상 의학의 실무경험을 갖춘 의학 연구자 2명을 포함하여 분자진단키트 개발 경험, 유전자 검사 실무 업무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 업무 등의 다양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자진단키트 개발 및 최적화를 통해 축적된 경험은 추후 분자진단키트 개발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개발 및 연구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 허가를 대비하여 개발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선제적 반영이 가능한 업무 프로세스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추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 허가를 빠르게 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IT솔루션 분야의 경쟁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IT솔루션 부문 경쟁력]

구분

항목

내용

제품의 기술력

제품 개발 경험

- 국내 EMR 1위 기업인 유비케어에서 “의사랑”을 개발한 직무경험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

- IDC를 이용한 Web 기반 데이터베이스구조

- Click once 기능을 활용한 설치유연성

- License가 무한한 소프트웨어 구조

RFID 기술기반

- 표준화된 RFID를 이용한 수검자 동선파악

CRM 기능의 탑재

- 하이퍼링크를 통한 특정이벤트 SMS기능

- 반복되는 Task를 규정한 일괄 SMS기능

- 수검자 접점의 모든 기록의 History화

- 검사결과 맞춤형 Contents 제공 구조화

System Integration

- 대부분의 EMR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교환

- PACS연동을 통한 Imaging Share 기능

- OMR연동을 통한 문진입력 시간 최소화

-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및 검사결과 조회

제품의 영업력

전문대리점과 부서의 운영

- 전국 10개의 전문대리점을 통한 영업 활동

- 유비케어와의 협업 통한 의사랑 고객파악

- U2Check 사업부 구성을 통한 전문판매망

Sourcing력

외부업체와의 소싱능력 및 협업

- 유비케어 포인트닉스 등 EMR업체 협업

- OMR사인 LC테크와의 협업

- RFID사인 유니락과의 협업

- 구매처인 LG전자와의 협업

(출처: 동사 제공)

(3) 사업의 수익성

(가) 매출의 우량도

동사의 매출액은 2020년 240억원, 2021년 506억원 및 2022년 690억을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COVID-19 발병 및 확산에 따라 체외진단검사, 특히 COVID-19검사가 포함된 분자진단검사용역 및 상품 매출액이 급증하였고 2022년 기준 분자진단검사용역과 상품을 합산한 매출 비중은 77.1%를 차지하였습니다. COVID-19 감염 둔화에 따라 COVID-19 관련 매출 감소로 2023년 상반기 매출 규모는 169억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동사는 코로나 검사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일반진단검사 및 분자진단검사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원의료재단을 핵심 고객으로 두고 있어 사업의 안정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COVID-19 관련 매출을 제외한 2023년 상반기 매출은 134억 수준으로 연환산 기준으로 보면 전년대비 +12%(+30억) 증가했습니다.


[매출 우량도]
(단위: 원)

구 분

2023연도 반기

(제15기)

2022연도

(제14기)

2021연도

(제13기)

2020연도

(제12기)

매출액

(COVID-19 관련 매출)

(COVID-19 관련 매출 제외시)

16,887,814,423

   (3,448,252,182)

  (13,439,562,241)

69,013,134,090

  (45,093,270,995)

  (23,919,863,095)

50,552,623,684

  (26,557,457,277

 (23,995,166,407

23,982,616,943

   ( 3,539,300,742)

(20,443,316,201)

(수출금액)

109,389,622

207,509,923

173,153,107

135,406,494

기말 매출채권 주1)

(6월이상 채권)

10,094,745,263
 (768,497,965)

10,354,031,660

(486,017,772)

22,095,615,504

(293,740,777)

17,050,701,992

(3,050,568,291)

부도금액(업체 수)  주2)

-

-

-

-

매출총이익률

31.16%

38.60%

32.28%

22.13%

주1) 기말 매출채권은 대손충당금 차감전 금액입니다.
주2) 부도금액은 매출처 중 부도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이며, 동사의 경우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익성]
(단위: 원)

구 분

2023연도 상반기

(제15기)

2022연도

(제14기)

2021연도

(제13기)

2020연도

(제12기)

매출액

16,887,814,423

69,013,134,090

50,552,623,684

23,982,616,943

매출원가(매출원가율)

11,624,755,402

(68.84%)

42,374,374,436

(61.40%)

34,234,635,477

(67.72%)

18,675,518,225

(77.87%)

판관비

4,707,496,461

10,930,963,398

7,290,755,560

4,357,822,676

영업이익(영업이익률)

555,562,560

(3.29%)

15,707,796,256

(22.76%)

9,027,232,647

(17.86%)

949,276,042

(3.96%)

당기순이익(손실, △)

1,236,029,732

13,159,994,846

9,236,341,465

△1,480,588,781


나. 기술력

(1) 기술의 완성도

동사는 IT 및 바이오 관련 전문 인력과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단검사 서비스 및 이와 융합한 의료 IT솔루션을 제공하고 습니다. 또한, 차세대분자진단검사 서비스인 NGS 기반 검사를 도입하고 새로운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한 장내미생물 유전체 분석 서비스, 텔로미어 길이 분석 서비스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자체 검사 및 분서 기술을 보유학 있을 뿐만 아니라 U2 Check, U2 Mobile, U2 Cue, U2 Sign 등 검진 및 검사 관련 토탈 IT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완성도 높은 솔루션을 기반으로 신청서 제출일 현재 1,992여 개의 병/의원을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동사 고객수 및 매출 증가 추이를 감안할 때 동사 제품의 신뢰성이 확보되었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편의성, 활용성, 적용성, 신뢰성 등 다방면에서 평가할 때 동사의 기술 완성도는 높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의료IT솔루션 서비스]
이미지: 의료it솔루션 서비스 사진

의료it솔루션 서비스 사진

(출처: 동사 제공)


(2) 기술의 경쟁우위도

동사는 2010년부터 핵심 기술 관련 특허 출원을 시작하여, 현재 특허 4건이 등록되었으며, 6건의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특허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적재산권 현황]

번호

구분

내용

출원일

등록일

적용제품

주무관청

1

특허권(특허완료)

파라메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

2010.12.20

2012.10.11

-

특허청

2

특허권(특허완료)

모유 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 및 방법

2013.04.02

2015.09.23

모유분석서비스

특허청

3

특허권(특허완료)

생체정보를 이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방법 및 시스템

2012.01.26

2015.08.17

-

특허청

4

특허권(특허완료)

알파 지중해 빈혈의 원인 돌연변이 감별을 위한 프라이머 세트 및 이를 이용한 멀티플렉스 PCR 키트

2018.12.26

2020.03.03

α-Thalassemia Analysis PCR kit

특허청

5

특허권(특허출원)

스캔된 설문지를 기초로 한 사용자 응답데이터 획득 방법 및 스캔된 설문지를 기초로 한 사용자 응답데이터 획득 장치

2023.01.25

-

-

특허청

6

특허권(특허출원)

대기자 단말, 관리 서버, 디스플레이 장치, 및 스트리밍 서버간 데이터 송수신 방법

2023.01.26

-

-

특허청

7

특허권(특허출원)

대기자 관리 시스템

2023.02.27

-

-

특허청

8 특허권(특허출원) 촬영 이미지에 기초한 헬스 정보 관리 시스템 2023.05.22 - - 특허청
9 특허권(특허출원) 미생물 분석 정보에 기반한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추천 제공 장치 2023.07.11 - - 특허청

10

특허권(특허출원) 혈구 이미지에 기반한 적혈구 탐지에 적합한 영역 획득 장치 2023.09.04 - - 특허청

11

상표권(상표등록)

U2Check

2017.01.11

2017.07.28

-

특허청

12

상표권(상표등록)

U2BioHealthWallet

2017.04.28

2018.10.17

-

특허청

13

상표권(상표등록)

U2CarePlan

2017.04.28

2018.10.17

-

특허청

14

상표권(상표등록)

모아모아

2017.06.23

2018.07.13

모유분석서비스

특허청

15

상표권(상표등록)

U2Telolife

2019.01.28

2019.10.28

-

특허청

16

상표권(상표등록)

U2텔로라이프

2019.01.28

2019.10.28

-

특허청

17

상표권(상표등록)

Lab2Gene

2019.02.18

2020.01.09

-

특허청

18

상표권(상표등록)

U2Cloud

2019.10.15

2020.09.21

-

특허청

19

상표권(상표등록)

U2BioU2Plex

2020.03.27

2021.07.15

진단키트

특허청

20

상표권(상표등록)

U2Mobile

2020.04.28

2021.07.22

U2Mobile

특허청

21

상표권(상표등록)

U2Care

2020.04.28

2021.07.22


특허청

22

상표권(상표등록)

U2Health

2020.04.28

2021.07.22


특허청

23

상표권(상표등록)

U2Healthcare

2020.04.28

2021.07.22


특허청

24

상표권(상표등록)

U2MyFlora

2020.06.08

2021.07.08


특허청

25

상표권(상표등록)

U2MiBiome

2020.06.08

2021.07.08


특허청

26

상표권(상표등록)

U2Biome

2021.01.14

2022.06.20


특허청

27

상표권(상표등록)

U2Biomeplus

2021.01.14

2022.06.20


특허청

28

상표권(상표등록)

U2BiomeSolution

2021.01.14

2022.07.06


특허청

29 상표권(상표등록) U2Cue 2021.01.19 2022.08.03
특허청
(출처: 동사 제공)


(3) 연구인력의 수준

동사는 기술 개발 및 연구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개발인력은 IT 및 BT 연구 업계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IT 연구 인력은 국내 EMR 1위 기업인 유비케어에서 "의사랑"을 개발한 경험과 IDC를 이용한 Web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조, Click once 기능을 활용한 설치 유연성 등의 기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사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여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기술 개발 및 연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BT연구소 송민정 연구소장은 진단키트 개발과 연구검사 서비스 신규개발을 총괄하고 있으며, 의학 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가로 이전에는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와 한국의학연구소(KMI)에서 연구를 수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BT연구소는 임상 의학의 실무경험을 갖춘 의학 연구자 2명을 포함하여 분자진단키트 개발 경험, 유전자 검사 실무 업무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 업무 등의 다양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 인력 현황]

직위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주요연구실적

연구소장

송민정

진단키트 개발 총괄

연구검사 서비스 신규개발 총괄

중앙대학교 의학 박사('10)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06~'12)

한국의학연구소(KMI) 진단검사의학과('12~'13)

(주)에이티젠 부사장('14~'15)

유투바이오 BT 연구소장('16∼'23)

(이전)

13편의 연구 논문 작성 및 발표

NK 세포 활성도 검사 키트 개발

(동사)

Alpha-Thalassemia 진단키트 개발(IVD)

U2Telolife 서비스 개발

U2Biome 서비스 개발

SARS-CoV-2 검출 키트 개발 (IVD)

U2Biome-Bebe 서비스 개발

팀장

박시내

연구검사 서비스 제공
 연구검사 서비스 신규개발

서울대학교 종양생물학 석사(’16)
 유투바이오 유전체연구팀('17~'23)

(동사)
Alpha-Thalassemia 진단키트 개발
U2Telolife 서비스 개발
U2Biome 서비스 개발 (Adult & Bebe)

팀장

김현정

체외진단키트 개발
   GMP 품질책임자

연세대학교 임상병리학 박사(’16)
 ㈜퀀타매트릭스('16~'20)
 김천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시간강사('20~'22)
 유투바이오 체외진단개발팀('22~'23)

(이전)
피부사상균 동정 분자진단키트 개발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
패혈증 원인균 동정 분자진단키트 개발 및 다양한 분자생물학적 기법의 적용
결핵 감염 바이오마커 발굴 및 검사법 개발
신속 항균제감수성 검사법 개발 및 개선방법 고안
(동사)
염기서열분석을 이용한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식별법 확립

선임연구원

이금영

체외진단키트 신규개발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이용한 STD 원인균 검출법 개발
 베타 지중해성 빈혈 유전사 검사법 개발

중국 의과대학 졸업('13)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13~'15)
 고려대학교 미생물학 박사(’21)
 고려대학교 바이러스병연구소 연구교수('21~'22)
 유투바이오 체외진단개발팀('22~'23)

(이전)
신.변종 감염병 병원체의 유전체 분석
신.변종 감염병의 생물학적 특성 규명
Big data 활용을 통한 정밀추적 시스템 개발
Genome-based 실시간 시퀀싱 방법 개발
임상 표지 단백질의 선별 분석 (Biomarker 분석)
(동사)
탈모 유전자 검사법 개발

전임연구원

권신영

유투바이오 GMP QM
 GMP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업무

Friendrich Alexander University
 화학생물공학 석사(’17)
 Institute of Fluid Mechanics('18)
 유투바이오 체외진단개발팀('19~'23)

(이전)
3D설계, 공정개발 및 유동해석
(동사)
유투바이옴 장내미생물분석서비스의 Bioinformatics 분석세팅 및 알고리즘 설정

전임연구원

김지영

호흡기감염 진단키트 개발
 GMP 체외진단의료기기 검사 업무

아산생명과학연구원 ('15~'16)
 울산대학교 의과학 석사(’17)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치과대학 교정과 연구원('18~'19)
 유투바이오 체외진단개발팀('20~'23)

(이전)
지방분해제 효과 분석
손상된 대식세포의 사멸이 비만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 규명
ACS Publications & IBS 공동 개최 포럼
(동사)
유투바이오 장내미생물 검사 서비스 세팅
유투바이오 COVID-19 single Kit 개발

전임연구원

채승범

U2Telolife 서비스 및 개발

공주대학교 산림생태학 석사(’19)
 국립산림과학원('19~'22)
 유투바이오 유전체연구팀('22~'23)

(이전)
한라산 구상나무 - 유전다양성평가에 기반한 과학적 복원기술 연구 (문헌 발표)
(동사)
U2Biome-Bebe 서비스 개발
(진행 중) U2Telolife 서비스 개발 (v.2.0)

전임연구원

신문철

GMP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업무

단국대학교 응용화학공학 학사(’15)
 일성신약 품질관리팀('14~'22)
 유투바이오 체외진단개발팀('22~'23)

(이전)
원료 및 제품 품질관리
(동사)
GMP 체외진단의료기기 공정 밸리데이션

연구원

어요람

연구검사 서비스 제공
연구검사 서비스 신규개발

강원대학교 식물유전체학 석사(’21)
 유투바이오 유전체연구팀('23)

(이전)
불량식품 근절 과학적 감시 및 판별법 개발연구
농산물 식품 원료 종판별을 위한 비교대상종 선정 및 염기서열분석
유사종 간의 분석시간 단축 및 민감도 증가를 위한 분석법 개발 및 분석조건 확립
해조류 분류를 위한 PCR기반 고효율 분자마커 개발
(동사)
U2Biome 서비스 개발 Kids(진행 중)

연구원

김영경 GMP 체외진단의료기기 검사 업무

가천대학교 바이오나노학과 학사('21)
 라피끄 연구개발팀 ('21~'23)
 유투바이오 체외진단개바림('23)

(이전)
화장품 원물/제형 실험
(동사)
GMP 각종 설비의 유효성 평가

연구원 권혜진 연구검사 서비스 제공 조선대학교 글로벌바이오융합과 석사(`22) (이전)
중성자 포획 치료용 가돌리늄 나노구조체 기초연구
산업용 바이오안정성 Geobacillus 플랫폼 균주 및 효소 생산 기술 개발
(동사)
U2Biome 서비스 개발 Skin(기획 중)
연구원 이지훈 연구검사 서비스 제공 동의대학교 바이오의약학과 석사(`23) (이전)
Polygonum multiflorum의 메탄올 추출물에 의한 alpha-enolase 억제 기전 연구
(동사)
U2Biome 서비스 개발 Kids(진행 중)

연구소장

김지원

IT서비스 총괄

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정보학 석사(’18)

유비케어 의사랑개발팀('96~'98)

유비케어 해외개발팀('99)

유비케어 연구팀장('01)

유비케어 연구실장('01~'10)

유투바이오 연구소장('10∼'23)

(이전)

유비케어 병의원 전자차트 의사랑 개발

유비케어 미국시장 동물병원 EMR e-Friends 개발

유비케어 소프트웨어 개발 총괄

(동사)

체외진단검사 자동화 시스템 Lab2gene 개발 PM

건강검진 솔루션 U2Check 개발 PM

모바일 개발 총괄

블록체인 기반 Smart Hospital PM

스마트병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SaaS PM

실장

김종국

IT PM 조직장

혜전대학교 전자계산과 전문학사(’95)

유비케어 사내정보화팀 팀장('04~'05)

유비케어 약국개발 팀장('06~'09)

유투바이오 IT연구실 실장('09~'23)

(이전)

유비케어 인트라넷 로터스 노츠 개발

유비케어 인트라넷 웹 개발

유비케어 고객관리 솔루션 개발

유비케어 약국용 EMR 개발

(동사)

스마트 대기정보 시스템 개발

스마트검진 솔루션 SmartCheck 개발

건강검진(공단검진. 종합검진, 특수검진) 솔루션 개발

유비케어 EMR(의사랑)용 검강검진 솔루션 개발

검사정보 포털(랩투진) 개발

검진자 동선관리 앱 개발

임상정보시스템(LIS) 개발"

팀장

문성웅

IT PM

응용 SW개발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05)

유투바이오 AI연구팀장('23~)

유투바이오 솔루션팀장('15~'22)

유투바이오 IT연구실 연구원('10~'14)

유비케어 약국개발팀 연구원('05~'10)

(이전)

유비케어 약국용 POS 개발

(동사)

검사정보 포털 (랩투진) 개발

웹 사이트 구축

건강검진 솔루션(U2Check) 개발

장비인터페이스 솔루션(U2Gateway) 개발

스마트검진 솔루션 (U2Check SMART) 개발

스마트 대기정보 시스템 (U2Cue) 개발

병의원 진료정보 시스템 개발

2020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사업

SaaS 플랫폼 (U2Cloud) 개발

팀장

박성호

IT PM

응용SW개발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07)

유투바이오 플랫폼팀장('15~)

(이전)

유비케어 PACS 개발

(동사)

스마트검진 솔루션 (U2Check SMART) 개발

건강검진 전자문진 서비스 개발

개인용 모바일 서비스 (U2Mobile) 개발

보건소 대기시스템 구축 개발

송파구보건소 코로나결과조회 모바일 서비스 (바이코로나) 개발

장내미생물 분석 기반 모바일 서비스 (U2Biome) 개발

[KISA] 블록체인 기반 Smart Hospital 서비스 개발 사업 수행

[Kdata] 2020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사업 수행

팀장

이재호

IT PM

응용SW개발

남서울대학교 정보통신공학 학사(’07)

유투바이오 인프라팀장('18)

(이전)

애트랩 사내 인트라넷 웹 개발

애트랩 터치센서 및 마우스 펌웨어 개발

애트랩 터치센서 및 마우스 테스트 뷰어 개발

(동사)

장비인터페이스 솔루션(U2Gateway) 개발

검사정보 포털(랩투진) 연동모듈 개발

정도관리 솔루션(U2SmartQC) 개발

임상정보시스템(LIS) 개발

팀장

양재모

IT PM

응용SW개발

아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 학사(’14)

유투바이오 솔루션팀장('23~)

(동사)

건강검진 솔루션(U2Check) 개발

스마트검진 솔루션 (U2Check SMART) 개발

스마트검진 솔루션 (U2Check SMART) 연동모듈 개발

개인용 모바일 서비스 (U2Mobile) 연동 API 개발

선임연구원

황규현

응용SW개발

강릉원주대학교 컴퓨터공학 석사(’15)

(동사)

장비인터페이스 솔루션(U2Gateway) 개발
 검사정보 포털(랩투진) 연동모듈 개발
 임상정보시스템(LIS)개발
 2021 블록체인 시범 사업(DID) 수행
 선별진료소 통합 정보시스템 개발

선임연구원

윤현철

응용SW개발

인천대학교 컴퓨터공학 석사(’14)

(동사)

건강검진 전자문진 서비스 개발
 개인용 모바일 서비스 (U2Mobile) 개발
 설문 서비스 시스템 구축 (U2Survey) 개발
 송파구보건소 코로나결과조회 모바일 서비스 (바이코로나) 개발
 모유분석결과 조회 및 맞춤형 모유영양 서비스 제공 시스템 (U2Moa) 개발
 장내미생물 분석 기반 모바일 서비스 (U2Biome) 개발
 [KISA] 블록체인 기반 Smart Hospital 서비스 개발 사업 수행
 [Kdata] 2020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사업 수행

선임연구원

김형규

응용SW개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
 (’12)

(동사)

건강검진 솔루션(U2Check) 개발
 스마트검진 솔루션 (U2Check SMART) 개발
 임상정보시스템(LIS) 개발

전임연구원

김예림

응용SW개발

강릉원주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17)

(동사)

SaaS 플랫폼 (U2Cloud) 개발
 사후관리 솔루션 (U2Careplan) 개발
 대기자관리 솔루션 (U2Cue) 개발
 전자문진 솔루션 (U2 e문진) 개발

전임연구원

김동현

응용SW개발

한성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17)

(동사)

장비인터페이스 솔루션(U2Gateway) 개발
 검사정보 포털(랩투진) 연동모듈 개발
 정도관리 솔루션(U2SmartQC) 개발

전임연구원

신동현

응용SW개발
 DBA

안양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 학사(’15)

(이전)

제이에이치공간정보 블루투스, GPS 기반 호신용 앱 (Android, IOS) 개발
(동사)

건강검진 솔루션(U2Check) 개발
 스마트검진 솔루션 (U2Check SMART) 개발
 의료 전자서명 솔루션 (U2Sign) 개발

전임연구원

권혜수

UI/UX 개발

단국대학교 시각디자인과 학사(’15)

(동사)

개인용 모바일 서비스

(U2Mobile) 기획
 송파구보건소 코로나결과조회 모바일 서비스 (바이코로나) 기획
 모유분석결과 조회 및 맞춤형 모유영양 서비스 제공 시스템 (U2Moa) 기획
 장내미생물 분석 기반 모바일 서비스 (U2Biome) 기획
 [KISA] 블록체인 기반 Smart Hospital 서비스 개발 사업 수행
 [NIPA]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병원 SaaS 전환 및 사업화 수행

전임연구원

성현지

UI/UX 디자인

한양대학교 영상디자인 학사(’13)

(동사)

개인용 모바일 서비스 (U2Mobile) 디자인
 송파구보건소 코로나결과조회 모바일 서비스 (바이코로나) 디자인
 모유분석결과 조회 및 맞춤형 모유영양 서비스 제공 시스템 (U2Moa) 디자인
 장내미생물 분석 기반 모바일 서비스 (U2Biome) 디자인
 [KISA] 록체인 기반 Smart Hospital 서비스 개발 사업 수행
 [NIPA]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병원 SaaS 전환 및 사업화 수행

전임연구원

구지은

UI/UX 개발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영상학 학사(’16)

(동사)

SaaS 플랫폼 (U2Cloud) 기획
 사후관리 솔루션 (U2Careplan) 기획
 대기자관리 솔루션 (U2Cue) 기획
 전자문진 솔루션 (U2 e문진) 기획

연구원

이상현

응용SW개발

수원대학교 컴퓨터학 학사(’18)

(동사)

개인용 모바일 서비스 (U2Mobile) 개발
 송파구보건소 코로나결과조회 모바일 서비스 (바이코로나) 개발
 모유분석결과 조회 및 맞춤형 모유영양 서비스 제공 시스템 (U2Moa) 개발
 장내미생물 분석 기반 모바일 서비스 (U2Biome) 개발
 [KISA] 블록체인 기반 Smart Hospital 서비스 개발 사업 수행
 [NIPA]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병원 SaaS 전환 및 사업화 수행

연구원

손범준

응용SW개발

한남대학교 컴퓨터공학 석사(’21)

동사 SaaS 플랫폼 (U2Cloud) 개발

연구원

유경민

응용SW개발

삼육보건대학교 의료정보시스템과 전문학사(’15)

(동사)

개인용 모바일 서비스 (U2Mobile) 개발
 설문 서비스 시스템 구축 (U2Survey) 개발
 송파구보건소 코로나결과조회 모바일 서비스 (바이코로나) 개발
 모유분석결과 조회 및 맞춤형 모유영양 서비스 제공 시스템 (U2Moa) 개발
 장내미생물 분석 기반 모바일 서비스 (U2Biome) 개발

연구원 김성현 응용SW개발 한세사이버보안고등학교 졸업 ('16) (동사) 건강검진솔루션(U2Check) 개발
연구원 윤시준 응용SW개발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학사 ('22) (동사) 건강검진솔루션(U2Check) 개발
연구원 임동민 응용SW개발 인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학사 ('22) (동사) SaaS 플랫폼 (U2Cloud) 개발
연구원 김소현 응용SW개발 한경대학교 생명공학과 학사 ('19) (동사) 장내미생물 분석 기반 모바일 서비스 (U2Biome) 개발
연구원 박찬양 응용SW개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22) (동사) 유투알리미 개발
연구원 김승혜 응용SW개발 한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 ('23) (동사) 개인용 모바일 서비스 (U2Mobile) 연동 API 개발
(출처: 동사 제공)


(4)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

동사는 체외진단검사, NGS분석 기술 및 의료 IT솔루션을 융합하여 체외진단검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NGS분석 기술을 활용해 장내미생물 분석 검사 및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상용한 바 있습니다. SaaS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으로는 U2 Mobile, U2 Check가 있으며 U2 Cloud, U2 Cue, U2 Survey에도 동 기술을 접목할 예정입니다. 동사는 RFID&Mobile 기술, Smart Report Genarator 기술 등 IT솔루션을 상용화환 U2 Check 서비스를 운영중입니다. 동사는 체외진단검사 및 의료 IT솔루션 분야 기술 상용화 경험 및 경쟁력을 기반으로 U2 Meet(화상통신 서비스), U2 LINE, U2 Cloud 등 신규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사는 기술 상용화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는 동사에서 상용화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용화 기술 및 제품 현황]

기술 분야

기술명

기술 상용화

제품 응용 범위

체외진단 및 NGS

차세대염기서열(NGS) 분석 기술

U2Biome 서비스 상용화

-NGS법을 사용한 대용량 염기서열 분석을 통하여 장내미생물을 보다 정확하고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개인에게 필요한 유산균을 추천하는 등 개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 제공

의료IT솔루션

SaaS (Software as a Service)

1. U2Mobile Cloud 상용화

2. U2Cloud 포털사이트 및 U2알리미 적용 예정

3. U2Cue 및 U2Survey 적용 예정

4. U2Check SaaS 전환 및 제품 지속 확대

-Cloud Service

-XML Web Service

-HIS (Hospital Information System) Interface Architecture 등

Open API for PHR Service

U2Mobile 내 상용화

-건강검진 예약, 병원선택, 문진입력

- 검사결과 접근

- 검사건수 등 경영상 정보 모니터링

RFID & Mobile

U2Check 내 상용화

-Passive type의 RFID Tag를 이용한 적극적인 태그행위를 기반

-RFID를 이용하여 수검자를 식별하고, 수검자의 동선에 따라 시스템이 반응하는 지능형 시스템

Smart Report Generator

U2Check 내 상용화

-Client의 개별적인 요구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서식을 구성하고, 구성된 개별 서식을 묶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식 작성 기술을 보유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시스템의 복잡도를 증가시키지 않음

-개별 서식 내부에 프로그래밍 로직을 삽입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맞춤형 출력물 제작 가능

-종합건강검진 결과보고서를 예로 들자면 수검자의 상태에 따라 함께 제공되는 컨텐츠의 종류와 내용을 지능적으로 구성 가능

Event Driven Auto Task Engine

U2Check 및 U2알리미 내 상용화

-CRM(Customer Relation Management) 기능의 기반이 되는 기술

-사용자가 입력하는 대부분의 Event Transaction에 대해 자동으로 Recall, Reminder SMS, Outbound Phone Call, Letter 등의 Reaction이 사전에 디자인한 대로 동작하는 방식을 구현, 이를 Task로 명명

-솔루션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Transaction에 대해 Task를 발생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각 Task는 해당 Transaction에서 파생되는 Data를 이용하여 동작하도록 디자인 가능

-예를 들자면 ‘예약’이라는 Event가 발생했을 때, 예약한 날짜가 도래하기 직전일에 예약과 관련된 내용을 해당인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Task를 생성

(출처: 동사 제공)


다. 성장성


(1) 설립 후 성장 과정

동사는 2009년 설립 직후 전국 16개 대리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검사 결과가 EMR과 자동 연동되는 Lab2Gene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이후 동사는 건강검진센터에 대상으로 Smartcheck, U2Check 보급하고, 의료장비 연동 프로그램 U2Gateway 출시하였습니다. 2012년 IT부문 경쟁력 제고를 위해 IT부문 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고, 동년 태국 검사실의 태국 정부 인증을 받아 태국에 분자진단 및 진단 키트 판매를 개시하였습니다. 2014년 5월에는 의료법인 장원의료재단과 제휴를 맺었고, 장원의료재단에서 발생하는 검사 용역의 대부분을 수임하며 동사는 본격적인 발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BT연구소를 설립하여 NGS분석 등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을 진행한 결과, 현재 동사는 일반진단, 분자진단 및 NGS분석을 모두 수행하며 진단검사 시장 내에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이루었습니다. 동사는 진단검사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 및 CRO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한 회사의 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사 성장 단계별 전략]

시기

시장여건

생산 및 판매활동 개요

영업상 주요전략

창업기

(2009~2010)

수탁 전문 기업의 과다 경쟁 및 수익률 저하, 이에 따라 동사는 의료IT기술을 활용한 전략적 영업활동을 개시함


1. 의료IT기술의 중요성이 부각

2. 분자진단 신기술의 출현과 시장의 규모가 확장되는 시기

3. 진단검사 수탁전문기업간 과다 경쟁 시기

검사 내재화

- 자생력 확보을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 및 서비스 내재화를 완료


고객서비스 차별화

- IT 와 BT를 접목시키는 Lab2Gene 서비스를 전국 병의원에 보급

전국 영업서비스망 구축

- 17년간 유비케어를 통해 전국에 20개 영업/서비스망을 구축


Lab2Gene 서비스 보급

- 검사의뢰, 검사결과 EMR연동 프로그램

성장기

(2011~2014)

기대수명이 높아지며, 의료시장의 시장규모 확대와 더불어 건강검진시장의 규모도 확대되면서, 검진솔루션의 개발 중요성이 부각


1. 체외진단 기업의 양적 팽창 및 과다경쟁

2. 의료IT기술 응용 제품 출시 및 규제 완화

3. 진단시약의 의료기기분류

4. 분자진단 시장의 확장

의료IT시장 진출모색 및 개발착수

- 건강검진센터에 대상으로 Smartcheck, U2Check 보급

- 의료장비 연동 프로그램 U2Gateway 출시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거점 확보

- 동남아시아의 거점국인 태국에 분자진단 및 진단 KIT 판매개시

헬스케어전문기업 전략

- PHR 및 맞춤형 서비스 사업개시


모유분석서비스 개발착수

- 모유분석시장을 개척하고 시장을 확대


검사실 규모확장

- 사옥이전 등

발전기

(2015~)

글로벌 의료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지원 및 관련 규제완화, 국내의 우수한 IT기술을 접목한 의료IT 시장의 기술발달 및 시장 확대


1. 국내Healthcare전문기업의 출현시기

2. 의료IT기술의 다양한 분야진출시기

3. 의료시장의 규제완화 및 정부지원

4. 분자진단 기술의 보편화 시기

의료IT전문기업

- 건강검진기관에 IT Total Solution 개발 및 보급


CRO전문기업

- 혈액Bank사업 및 연구용역 사업의 본격화


모유분석서비스

- 전국 영업서비스망을 활용한 사업화 전략


진단제품 유통사업

- 동사의 영업서비스망을 활용한 국내 우수기업의 진단제품 유통

Healthcare IT Platform 구축

- Health Wallet 및 기업 임직원 건강관리 Platform등의 신규사업 개발 착수


전국 영업서비스망 확대

- 전국 20개 영업/서비스망 구축


(2) 향후 성장을 위한 사업계획

동사는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 기술 및 노하우를 기반으로 의료기기 및 CRO임상시험서비스와 NGS분석 및 헬스케어 시장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검사 전문 수탁기관으로 임상검사 질 관리와 검체 검사 프로세스의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수탁기관 최초로 임상평가를 시행하여 다수의 체외잔단의료기기에 대해 식약처 제조품목허가를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동사가 새롭게 출시한U2 Biome은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기술을 활용한 장내미생물 분석 서비스와 이를 연계한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추천하고 제공하는 통합 패키지 서비스입니다.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으로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유익균 및 유해균의 균형도, 장내 유산균 분포, 6가지 건강 지표에 기반한 전반적인 장내 환경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관리를 위한 올바른 식습관, 생활습관 등의 솔루션도 함께 운영하여 고객에게 차별화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사는 진단검사 서비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업 다각화 및 성장을 추진하며 발전해나갈 계획입니다.

[U2Biome 경쟁력]
이미지: u2biome 경쟁력

u2biome 경쟁력

(출처: 동사 제공)


[U2Biome 브랜드 홍보 활동]
이미지: u2biome 영상광고

u2biome 영상광고

(출처: 동사 제공)


또한, 동사는 진단검사 관련 의료 IT솔루션을 고도화하여 병의원 고객 및 사용자 입장에서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기술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기존 고객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고객을 확보하여 경쟁력 강화를 달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에서 진행중인 연구개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행중인 연구개발 내역 및 기대 효과]

연구과제

연구기간 또는 계획

결과 및 기대 효과

U2Cue 바코드모드 개발

2022. 04 ~ 2022. 07

완료 누락률 감소 및 사용자 만족도 증가

U2Cue의 바코드 모드는, 실제 병원의 업무 환경에 맞춰 기획 및 개발된 기능으로 대기관리 운영에 편의를 제공. 큰 비용의 추가 없이 대기자가 직접 대기등록 및 해제하는 방식으로도 운영 가능

검진 결과리포트 알림톡 전송

2022. 10 ~ 2023. 03

1. U2Check 결과통보시 LG CNS Message Service에서 제공하는 API 호출

2. LG CNS Message Service를 통해 건강검진 결과리포트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알림 톡 버튼으로 전달

U2Check은 종이문서 뿐만 아니라 이메일, 병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결과리포트를 제공, 결과리포트 알림 톡 전송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사용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검자에게 결과리포트를 전달 가능

보건소 대기자 관리 시스템

2022. 01 ~ 2022. 12

대기자 호출 및 조회 간편화, 현재 전국 6개 보건소에서 이용 중

장내미생물 유전체 분석 서비스 개발 (영유아)

2023년 서비스 론칭

영유아 장내미생물 검사를 위한 새로운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 영유아 장의 성숙도, 발달 및 건강 지표 분석 등을 통하여 영유아에게 적절한 성장,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장내미생물 유전체 분석 서비스 개발 (키즈)

2023년 Pilot 모집 및 계획 수립

2024년 Pilot 검사 진행 및 알고리즘 개발, 2025년 서비스 론칭

장내 미생물 군집에 큰 영향을 주는 식이, 생활 패턴의 변화가 큰 시기이므로 아이의 성장, 발달 및 건강에 연관 있는 미생물 분석을 통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음

텔로미어 길이 분석 서비스 향상

2023년 추가 분석 가능 항목 탐색,
시험검사 진행

2024년건강관리 솔루션 및 알고리즘 개발, 2025년 텔로미어 길이검사 v.2.0 출시

텔로미어 길이 분석 알고리즘 개발 과정 및 서비스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인 데이터 논문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건강관리 지표를 통ㅎ바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함. 이를 통해 종합적인 세포 건강을 확인하고 적절한 건강관리 솔루션 제공 기대

탈모 유전자 검사

2023년 시장조사 및 분석법 선정

2024년 최적화 작업 및 알고리즘 설정

2025년 서비스 론칭

탈모 유전자 검사를 통해 조기에 탈모 위험인자를 분석하고 탈모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정보 제공


(3) 사업의 확장 가능성

동사의 주요 제품은 체외진단검사 서비스 용역, 검사 시약 및 검사 관련 소모품 매출 및 검사 관련 의료 IT솔루션입니다. 진단검사 시장은 질병 치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시장 규모의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관련 용역 매출 및 상품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세대염기서열(NGS) 분석 기술은 지금까지의 유전체 검사인 기존 단일 유전자 검사(Sanger sequencing)와 달리 한 번에 수십~수백개의 유전자를 하나의 패널로 구성하여 유전자 분석을 하는 검사로, 한 번의 분석으로 수십억 개의 염기서열을 확인할 수 있는 대용량 검사법입니다. 암 또는 유전 질환 관련 유전자들의 일부 부위에 염기가 결손되거나 순서가 바뀌는 등 변이가 있는 경우 질환발생위험율이 증가하게 되는데, NGS 검사는 질병 진단, 약제 선택, 예후 예측 등에 도움이 되는 수십 개 유전자의 변이 여부를 1회 검사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어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NGS 분석 검사가 확대 및 보편화될 경우 동사는 사업의 확장이 용이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헬스케어에 대한 개인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기술적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진단검사 수요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여, 동사의 체외진단검사 서비스 및 IT솔루션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공모자금 사용계획

동사는 기반사업 강화 및 신규 사업 확대를 위해 공모자금을 사용할 계획이며 세부 계획은다음과 같습니다.

1) 기반사업 강화

의료정보 솔루션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및 기존솔루션 고도화/신규 솔루션 개발 비용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2) 신규사업 확대

신수종 사업 발굴의 경우 (1)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업 강화, 오픈이노베이션 적극적 활용위한 투자 집행 예정이며 인수합병의 경우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기업 물색 및 인수를 통해 의료IT솔루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공모자금 사용 계획]
(단위: 원)

구분

내  역

금액

상세내역

기반사업강화

의료정보솔루션사업

500,000,000

의료정보 솔루션 사업 확장을 위한 기존 의료정보솔루션 고도화

신규사업확대

신수종 사업발굴

508,170,430

연구기관과 협력 강화 및 오픈이노베이션 통한 사업 발굴

인수 합병

2,500,000,000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인수하여 경쟁력 강화

합계

3,508,170,430

-



① 의료정보솔루션 사업 강화

동사는 의료정보 솔루션을 SaaS (Software as a Service) 및 Cloud 기반으로 제공하여 고객들에게 유연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U2Check 등의 기존 솔루션에 클라우드 기술 도입을 통해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데이터의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의료정보솔루션 사업 강화를 통해 건강검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의료정보솔루션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정확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검진 결과의 분석과 해석을 지원하고, 개인화된 건강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고객들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을 응용하여 다양한 의료 분야에 활용 하고자 합니다. AI를 활용한 의료 데이터 분석, 진단 지원 도구, 예측 모델, 진단검사 분석 도구 등을 연구 및 개발하여 상업 제품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AI의 강력한 분석과 패턴 인식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정확한 의료 결정을 지원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의료정보솔루션을 시장에 선보이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 강화를 위해 5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소요금액 발생 시 자체 보유 현금으로 지출 예정입니다


[예상 투자 비용]

구분

금액 (단위: 원)

연구 조직 인건비

400,000,000

기타 연구 개발비

100,000,000

총 계

500,000,000


② 신수종사업 발굴

동사는 다양한 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국내외의 연구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진단검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동사는 5.08억 원을 총액으로 한 연구 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 협력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동사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찾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최신 진단검사 시장의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상 투자 비용]

구분

금액 (단위: 원)

사업 조직 인건비

150,000,000

간접비

358,170,430

총 계

508,170,430


③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기업 인수합병

동사는 진단검사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M&A(합병 및 인수)를 활용하여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동사가 그 동안 축적해온 기술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기업의 인수를 통해, 동사는 본격적으로 진단검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동사는 고객들에게 더욱 향상된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당M&A를 통해 동사는 획득한 기업의 자원과 기술을 활용하여 자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기업의 인수를 통해 동사는 피인수 기업의 전문 지식과 시스템을 활용하여 동사의 진단검사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고객 서비스 개선뿐만 아니라 내부 운영 프로세스 최적화에도 크게 기여하며, 이로 인해 총 비용 절감 및 ROI(투자수익률) 증가가 예상됩니다.

더 나아가, M&A 전략은 동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기업 인수를 통해, 동사는 시장에 더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고객 데이터베이스와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동사는 진단검사 시장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개선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M&A 전략은 동사가 성장하고 현재와 미래의 경쟁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중추적인 요소입니다. 동사는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기업을 인수하여 신규 의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5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회사 가용 자금 포함할 경우 약 100~150억원 규모)

라. 재무상황

(1) 재무적 성장성 및 수익성


동사의 재무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재무비율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성장성 및 수익성 관련 지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연도 반기

(제15기)

2022연도

(제14기)

2021연도

(제13기)

2020연도

(제12기)

매출액 주1)

(증감률 %)

16,888

(-65.3%)

69,013

(+36.52%)

50,553

(+110.79%)

23,983

(+28.44%)

(COVID-19 관련 매출 제외시)

매출액

(증감률 %)

  13,440

(+12.37%)

  23,920

(-0.31%)

  23,995

(+17.37%)

  20,443

(+9.48%)

영업이익

(증감률%)

556

(-96.58%)

15,708
(74.00%)

9,027

(850.96%)

949

(215.62%)

영업이익률(%)

3.29%

22.76%

17.86%

3.96%

주1) 2023년 반기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변동률입니다.


동사의 매출액은 2020년 240억원, 2021년 506억원 및 2022년 690억을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COVID-19 발병 및 확산에 따라 체외진단검사, 특히 COVID-19검사가 포함된 분자진단검사용역 및 상품 매출액이 급증하였고 2022년 기준 분자진단검사용역과 상품을 합산한 매출 비중은 77.1%를 차지하였습니다. COVID-19 감염 둔화에 따라 COVID-19 관련 매출 감소로 2023년 상반기 매출 규모는 169억 수준으로 감소(전년동기대비 -65.3%)하였으나, 동사는 코로나 검사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일반진단검사 및 분자진단검사 용역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COVID-19 관련 매출을 제외한 2023년 상반기 매출은 134억 수준으로 연환산 기준으로 보면 전년대비 +12.37%(+30억)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COVID-19 관련 매출 감소의 영향으로 2023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96.58% 감소했으며, 영업이익률은 3.29%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임상개발사업과 IT solution 부문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재무 성과 시현이 예상됩니다.

또한, 동사는 COVID-19 관련 매출 감소에 대응하여,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서 수익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2) 재무적 안정성

동사의 최근 3사업연도 기준 주요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재무안정성 관련 지표]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연도 반기

(제15기)

2022연도

(제14기)

2021연도

(제13기)

2021연도
(업계평균)

2020연도

(제12기)

부채비율(%)

30.98 50.77

92.04

116.85

287.05

자본의 잠식률(%)

- - - - -

차입금 의존도(%)

-

-

3.87

28.11

35.53

유동비율(%)

527.21

488.96

219.18

187.87 149.47
당좌비율(%) 516.10 327.13 215.68 167.04 147.24
재고자산회전율(%)

43.03

104.80

107.15

11.2

66.87

매출채권회전율(%)

3.30

4.25

2.58

7.96

1.51

주)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1년 기업경영분석 보고서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동사는 2019년 2분기에 발행한 70억원의 전환사채를 지난 2021년 7월에 전환했으며, 2022년중 단기차입금 상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채비율 및 차입금 의존도를 개선해왔습니다. 따라서 2023년 상반기 이후에도 재무안정성 지표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 차입금 의존도 수준과 업종평균 수준을 하회하는 바, 재무 건정성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200%이상 유동성비율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사의 유동성 지표(유동비율 및 당좌비율)도 최근 3개년 실적 증가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으로 200% 이상 수준에서 업계 평규 수준을 상회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므로,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동사 재고자산 회전율은 최근 3사업연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 업종 평균인 11.2회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사업 특성상 재고 확보가 용이하고, 안전재고 수준에서 필수 재고만 보유하는 등 재고자산 관련 Risk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업종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나, 안정적인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거래처가 병/의원으로  매출채권 회수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동사의 매출채권 회전율 추이 및 관련 정책을 고려하였을 때, 효율적인 거래처 매출채권 관리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재무자료의 신뢰성

[외부감사인의 현황]

사업연도

감사의견

감사인

채택회계기준

수정사항 및 그 영향

비고

2020년 (제12기)

적정

동아송강회계법인

K-IFRS

-

법정감사

2021년 (제13기)

적정

서현회계법인

K-IFRS

주)

지정감사

2022년 (제14기)

적정

삼덕회계법인

K-IFRS

-

지정감사

2023년 상반기 (제15기)

적정

서현회계법인

K-IFRS

-

검토
주) 2021년 지정감사를 통해 2020년까지 기간 귀속으로 인식되던 대리점 지급 수수료 비용 관련 정책을 변경하였으며, 2020년 전기 오류는 자본금 조정 및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부존재합니다.


동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회계감사를 수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에 감사인 지정 신청을 하여 지정감사인으로 삼덕회계법인을 지정 받아 2022년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검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관련 임직원은 동사의 주주 또는 친인척 등에 해당하지 않고 감사 용역 외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동사의 주식 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감사인 및 감사 관련 인력은 동사의 재무 자료에 대하여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사 재무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경영환경

(1) CEO의 자질


동사는 김진태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김진태 대표이사는 국내에서 EMR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유비케어 공동창업자로서 EMR 시장을 개척한 이력이 있습니다. 동사 대표이사는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시대의 도래 및 질병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입각한 체외진단 시장의 고성장을 확신하고, 2009년 ㈜유투바이오를 설립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의료환경의 변화 속에서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순응하고, 나아가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더 큰 변화, 더 빠른 변화가 필요합니다. 김진태 대표이사는 국내 EMR시장 선두 기업인 ㈜유비케어 창업 및 운영 경험 및 관련 학술 논문 발표 등을 바탕으로 체외진단검사 및 의료 IT솔루션에 관한 이해와 식견이 풍부한 바, 대표이사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김진태 대표이사는 진단검사시장 및 의료시장의 기술 트렌드를 읽고, 차세대분자진단 검사로 일컫는 NGS 분석 검사 시장 선제적 진출, U2 Mobile, Lab2Gene 등 고도화된 의료 시스템 개발을 이끄는 등 동사의 매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변화하는 글로벌 의료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산업 및 기술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고 시의적절한 결정력을 갖춘 CEO가 필요한 바, 김진태 대표이사는 이러한 자질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인력 및 조직 경쟁력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93명의 임직원(태국법인 현지인 근로자 제외)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 74명, 2021년 79명, 2022년 92명으로 빠르게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20년 이후 COVID-19 검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였으며, 성장하는 체외진단시장 및 의료기기 CRO, U2 Biome 등 신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 또는 확충할 예정입니다.


동사는 체외진단사업 및 의료IT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기반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으며, CRO, U2 Biome, 개인형 헬스케어 등 신규사업을 영위하는 전략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관리인력, 영업인력 외에도 기술 개발 및 연구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IT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IT 연구 인력은 국내 EMR 1위 기업인 유비케어에서 "의사랑"을 개발한 경험과 IDC를 이용한 Web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조, Click once 기능을 활용한 설치 유연성 등의 기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의 BT연구소 송민정 연구소장은 진단키트 개발과 연구검사 서비스 신규개발을 총괄하고 있으며, 의학 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가로 이전에는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와 한국의학연구소(KMI)에서 연구를 수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BT연구소는 임상 의학의 실무경험을 갖춘 의학 연구자 2명을 포함하여 분자진단키트 개발 경험, 유전자 검사 실무 업무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 업무 등의 다양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조직 운영을 바탕으로, 의료 IT솔루션을 고도화하고, 체외진단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유투바이오 조직도

유투바이오 조직도


[회사 인력 현황]

부서

업무 내용

인원수 (명)

기반사업부문

진단사업 및 IT사업 영업 및 대리점/병원 유통사업

28

전략사업부문

BT사업 영업 및 해외수출 및 연구허가임상 서비스

10

IT연구소

의료IT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보수

24

BT연구소

BT제품 연구개발

12

경영지원실

기업IR, 재무 및 회계, 구매, 영업관리

6

기업문화&전략실

인사 및 총무, 신규사업 및 중장기 전략기획

4

태국법인

정보시스템 및 시약 유통

2

진단검사실

분자진단검사 수행

2

기타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미화

5

합계

93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가) 소송사건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진행중인 소송 사건이 없습니다.


(나) 부당한 자금 사용 내역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이해관계자와의 내부 거래 내역

동사는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통제를 위해 2015년 01월 12일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2016년 05월 02일부터 이를 시행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사는 일정 규모 이상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규정에 따라 거래의 한도 내에서 사전 승인, 사후 보고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래한도에 대해 철저한 점검 및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라) 내부통제시스템

동사는 상장기업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이사회운영, 인사, 자금, 회계 등 경영관리와 관련된 각종 사내 규정 및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정관을 포함하여 경영관련 규정이 적절히 정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2015년 1월 12일 내부회계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관리 조직을 운영하며 회계적 투명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동사의 사외이사와 감사는 상법 상 결격 요건이 없으며, 동사는 신청서 제출일 현재 적격 사외이사 2인 및 감사 1인을 선임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 경영의 안정성

(가) 최대주주 지분 변동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 최대주주는 ㈜엔디에스 33.67%이며 공모 후 ㈜엔디에스의 지분율은 33.67%에서 30.13%로 감소하게 됩니다. 실질적 경영권 행사자인 김진태 외 합산 지분율은 16.3%에서 14.62%로 감소하게 되나 최대주주인 ㈜엔디에스와 2년간 ‘공동목적보유확약서’체결에 따라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2년 후에는 ‘공동목적보유확약서’4조에 의거하여 (주)엔디에스 측에서 지분을 매각할 경우 김진태 대표이사 혹은 김진태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지분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김진태 대표이사는 안정적인 지분확보를 위해 해당 우선매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의향이 있습니다. 해당 행사를 위한 재원은 동사 매출 증가에 따른 대표이사 급여 상승과 기존 지분의 담보제공을 통한 차입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재를 활용한 지분 확보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제휴 및 장기투자자들의 우호지분 확보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모 전/후 지분율 비교]
(단위: 주, %)

공모 전

공모 후(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주주명

보유주식수

지분율

주주명

보유주식수

지분율

㈜엔디에스

3,401,096주

33.7%

㈜엔디에스

3,401,096주

30.13%

김진태 외

1,650,684주

16.3%

김진태 외

1,650,684주

14.62%

주) 김진태 외는 김진태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입니다.  

(나)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와의 공동보유목적 확약서 체결

현재 최대주주(법인)인 ㈜엔디에스는 실질 경영주인 김진태대표이사와 별도의 주식매매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번 코스닥 이전상장을 준비하면서 ‘경영권 안정성’보호 장치 목적으로 ㈜엔디에스와 김진태 대표이사 간 ‘공동목적보유확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공동목적보유확약서’를 통해 최대주주인 ㈜엔디에스는 상장 후 2년간 김진태대표이사의 포괄적 경영권을 보장하며 동사의 운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와 대표이사인 김진태의 합리적인 판단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1)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2)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일정규모이상의 신규투자 등), 3)회사의 내재가치 상승(자산총액 5%이상 합병 등), 4)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정관/주식변동 등), 5) 임원 보수한도 설정 등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다를 경우 상호 합의 하에 의사결정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양측 중 일방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에 따른 경영권 안정성 훼손을 방지하고자 일방이 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 매각이 상대방 혹은 상대방이 지정한 제3자가 이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경영권 안정성에 대한 보완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확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엔디에스 및 김진태대표이사 간 공동목적 보유 확약서]

구분

확약사항

보호예수

(1조)

(1)주주 김진태와 최대주주 ㈜엔디에스는 상장 후 2년간 보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자발적으로 보호예수하며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위 기간내에 보호예수된 주식을 인출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

의결권의

공동행사

(2조)

(1)㈜엔디에스측은 상장 후 2년간 김진태 대표이사의 포괄적 경영권을 보장한다

(2)대상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상장 후 2년간 대상회사의 운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 및 대표이사인 김진태의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르기로 하며, 각 당사자는 이에 부합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다

의견의 불일치(3조)

2조와 본약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회사의 이사회 안건(당사자가 발행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이 되는 경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 상호간의 합의하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주주의 권익보호(주식매수선택권, 경영성과급 지급, 주식연계증권 등)

2.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성 향상(자산총액 5% 이상의 신규투자 등)

3. 회사의 내재가치 상승(자산총액의 5% 이상의 합병, 영업양도, 기업분할 및 주요 자산 매각 등)

4. 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정관변경, 주식변동사항 등)

5. 임원의 보수한도 설정

우선매수청구권(4조)

주주 김진태, ㈜엔디에스 및 그 공동목적보유확약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목적보유 확약의 상대방(김진태측에 대하여 (주)엔디에스를 의미하고, 그 반대의 경우 김진태측을 의미하되 각각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제3자를 지정할 수 있음)이 우선 매수청구권을 가진다.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위 공동목적 보유 확약의 상대방을 의미함)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지분에 안분비례하는 수량에 대하여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지며, 우선매수청구권자 상호 합의에 의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해당 청구권은 상장 후 2년간 유효하다.


바. 적정 공시체계

(1) 회계처리 투명성

동사는 작성/공시하는 회계정보의 대내외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2015년 01월 12일에 내부회계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사의 내부회계관리담당 업무 조직과 내부회계관리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사는 상장 이후에도 내부회계관리자인 김지원 이사를 주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상태를 보고하고, 감사는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 보고 등의 절차를 성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내부회계 담당 업무 및 관리조직]

직무

직책

성명

근무연수

회사내 경력

담당 업무

내부회계

책임자

대표이사

김진태

29년

(1994.12 ~ 현재)

14년

(2009.11 ~ 현재)

운용실태 주총 보고

감사

감사

김현석

23년

(2000.07 ~ 현재)

5년

(2018.03 ~ 현재)

운용실태 평가 및 이사회 보고

내부회계

관리자

이사

김지원

23년

(2000.01 ~ 현재)

8년

(2015.03 ~ 현재)

운용총괄 및 운용실태

이사회 및 감사 보고

내부회계

실무자

실장

전용재

14년

(2009.05 ~ 현재)

14년

(2009.05 ~ 현재)

내부회계 실무담당

내부회계

실무자

팀장

유순현

7년

(2015.08 ~ 현재)

6년

(2017.04 ~ 현재)

내부회계 실무담당


[내부회계관리자의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학력 및 주요 경력

김지원

1971.12.29

1990.3~1995.2 아주대학교 수학과 졸업
 2016.3~2018.8 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정보학과 석사

2011~ 현재 (주)유투바이오 IT연구소 소장

2001~2010 (주)유비케어 EMR S/W 실장

2000~2000 (주)유비케어 EMR S/W 팀장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동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꽌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설계 및 운영상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 적정 공시능력


동사는 상장 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내부정보 이용방지를 위해서 공시사항 발생 시 즉시 공시할 것이며, 상장 전 내부정보 이용 방지를 위한 내부정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내부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IR을 통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동사의 정보를 적법하게 제공할 것이며, 상장 이후 경영관련 자료는 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주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공시업무 담당자 현황]

직위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비고

이사

김지원

공시, 내부회계

1990.3~1995.2 아주대학교 수학과 졸업
 2016.3~2018.8 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정보학과 석사

2000~2000 (주)유비케어 EMR S/W 팀장

2001~2010 (주)유비케어 EMR S/W 실장

2011~ 현재 (주)유투바이오 IT연구소 소장

공시책임자

실장

전용재

경영지원총괄

2000.3~2007.8 조선대학교 생물학과 학사
 2020.8~2022.8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2009.5~현재 ㈜유투바이오 경영지원실장

공시담당자

팀장

유순현

재무,회계

2008.3 ~ 2015.2 가천대학교 법학과 학사

2015.8 ~ 2016.10 ㈜아이티센 경영지원 사원

2017.4 ~ 현재 ㈜유투바이오 재무정보팀 팀장

공시실무자


이와 같이 동사는 상장 후 발생할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시담당조직 구성 및 회계시스템 정비 등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등 공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상장 후 동사의 공시 투명성 및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인수인과 일반투자자간 이해상충 가능성

동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과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규정 제15조 제4항에서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나,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여부 확인서"를 상장예비심사 신청 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중략)

④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7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행회사와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 발행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는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회계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1개 이상의 기술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또는 기술전문평가기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이 평가한 기술등급(기업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3. 금융투자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0분의 10(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부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임원이거나 발행회사의 임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인 경우

7.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발행회사와 제2조제9호라목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경우, 자체적인 내부통제규정을 마련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발생가능성을 낮추거나, 없앤 후 거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이해상충의 관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기타 투자자보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은 동사의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투자자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기업의 계속성이나 안정성,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 동의 기업 투명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고, 동사의 대표이사 및 주요 경영진은 건전한 경영철학과 비전을 보유하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사는 상장 후 투자자 보호 및 코스닥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유투바이오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고려하여 확정공모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 공모가격

4,400원

확정 공모가격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가 확정 공모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확정공모가격은 ㈜유투바이오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와 신한투자증권㈜이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유투바이오의 생산능력, 영업능력, 시장 내 지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시장의 규모, 유사회사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 기타 사용가능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2) 평가방법 선정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평가법과 상대가치평가법이 있습니다.

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평가법이 있으며,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회사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회사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이러한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질가치평가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유사 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기업과 비교기업을 비교 ·평가하는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기업의 선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로 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여전히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회사들이 우선적으로 일정한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적, 기술적, 관련 시장의 성장성, 주력 제품군 등의 질적 측면에서 일정 부분 평가대상회사와 유사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금번 공모를 위한 ㈜유투바이오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용이한 상대가치평가방법 중 하나인 PER Valuation을 적용 하였습니다.

[㈜유투바이오 비교가치 산정시 PER 적용사유]
적용 투자지표 투자지표의 적합성
PER PER(Price/Earning Ratio)는 해당 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EPS)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또한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 PER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개별 기업의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향후 미래의 성장성이 반영되어 개별 기업의 PER가 형성되므로, PER를 적용할 경우 특정산업에 속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산업 고유위험에 대한 Risk 요인도 주가를 통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인 ㈜유투바이오의 금번 공모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소속업종 및 해당기업의 성장, 수익,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PER를 활용하였습니다.


[㈜유투바이오 비교가치 산정시 EV/EBITDA, PBR, PSR제외사유]
제외 투자지표 투자지표의 부적합성
EV/EBITDA 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한 지표로써, 동사 가치를 나타내는 데에는 적정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PBR 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고정자산 비중이 크지 않아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PSR 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비교기업의 이익이 적자(-)일 경우 사용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PSR이 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율(ROS)은 상이하며, 단순히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시에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3) 유사회사 선정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유투바이오의 업종, 재무, 사업 및 일반 유사성을 고려하여 ㈜녹십자엠에스, ㈜비트컴퓨터 총 2개 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유사회사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상세 선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선정된 유사회사는 동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 및 매출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비교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사회사 선정 요약

【 국내 유사회사 선정 기준표 】
구분 선정기준 세부 검토 기준 선정 회사
1단계 업종 유사성
(한국표준
산업분류)
①  표준산업분류상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것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C21300)
-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C27199)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M70113)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2)
-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M72911)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C27112 )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909)
바이오노트, 이수앱지스, 한스바이오메드, 툴젠, 메드팩토 등 227개사
②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것
2단계 재무 유사성 ① 결산월이 12월말로 동일할 것 바이오인프라, 알테오젠, 드림씨아이에스, 파마리서치, 원바이오젠 등 75개사
② 2023년 반기 영업이익 및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흑자 시현 기업
③ 2023년 8월 29일 기준 2023년 반기보고서 미공시 기업 제외
3단계 사업 유사성 주력 사업으로 다음 중 하나를 영위하는 상장회사 ㈜랩지노믹스, ㈜녹십자엠에스, ㈜비트컴퓨터총 3개사
① 병/의원 대상 의료용 소프트웨어 및IT(Information Technology) solution제공
② IT solution 및 고객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분자진단검사 포함한 체외진단검사 관련 서비스(진단서비스 및 관련 제품 제조 등) 제공
4단계 일반 유사성 ①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녹십자엠에스, ㈜비트컴퓨터 총 2개사
② 최근 1년 이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이 없을 것
③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④ 비경상적 PER값(50배 이상) 제외할 것


(나) 유사회사 선정 세부내역

[1차 유사회사 선정: 업종유사성]

동사는 분자진단검사 포함한 체외진단검사 사업과 의료 검진 솔루션을 개발 및 보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한 유사회사 선정에 있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비교기업을 선정하고자,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C21300),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C27199),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M70113),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2),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M72911),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C27112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909)에 속한 상장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어 모집단에 속한 유사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기준 검토 기준
업종 유사성 ①  표준산업분류상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것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C21300)
-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C27199)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M70113)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2)
-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M72911)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C27112 )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909)
②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것


【 1차 유사회사 선정 결과 】
한국 표준산업분류 해당기업 회사 수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C21300)

(주)바이오노트, (주)이수앱지스, 한스바이오메드(주), (주)씨젠, (주)오스코텍, (주)옵티팜, (주)수젠텍, 엑세스바이오인코퍼레이션, (주)파나진, (주)제테마, 바디텍메드(주), 에이치엘비(주), (주)피플바이오, (주)나이벡, 앱클론(주), (주)파마리서치, (주)아스타, 피씨엘(주), (주)젠큐릭스, 휴마시스(주), (주)이노테라피, (주)세운메디칼, (주)지노믹트리, (주)메타바이오메드, (주)원바이오젠, (주)티앤엘, (주)녹십자엠에스

27개사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C27199)

(주)한컴라이프케어, (주)지티지웰니스, (주)인바디, 원텍(주), (주)휴비츠, (주)디알텍, 이오플로우(주), (주)네오펙트, (주)바이오다인, (주)루트로닉, (주)이루다, (주)하이로닉, (주)엘앤케이바이오메드, (주)제이시스메디칼, (주)씨유메디칼시스템, (주)인트로메딕, (주)비올, (주)리메드, (주)뷰웍스, (주)마이크로디지탈, (주)세종메디칼, 프리시젼바이오(주), (주)오스테오닉, (주)퀀타매트릭스, (주)클래시스, (주)나노엔텍, (주)시너지이노베이션, (주)플라즈맵, (주)비스토스, (주)셀바스헬스케어 등

33개사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M70113)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에스케이바이오팜(주), (주)알테오젠, 에이디엠코리아(주),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주)툴젠, 크리스탈지노믹스(주), (주)티움바이오, (주)랩지노믹스, (주)제넥신, 씨제이바이오사이언스(주), (주)셀리드, (주)메지온, 올릭스(주), 신라젠(주), (주)헬릭스미스, (주)비엘, (주)메드팩토, (주)박셀바이오, (주)디엔에이링크, 아이진(주), (주)싸이토젠, (주)에이프릴바이오, 지엘팜텍(주), (주)차백신연구소, (주)큐리언트, (주)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주)진매트릭스, (주)우정바이오, 바이젠셀(주), (주)바이오인프라, 지니너스(주), 에이비온(주), (주)디티앤씨알오, (주)바이오톡스텍, (주)고바이오랩, (주)셀리버리, (주)큐라클, 압타바이오(주), 에이치엘비제약(주), (주)드림씨아이에스, (주)카이노스메드 등

46개사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2)

유엔젤(주), 현대오토에버(주), 알서포트(주), (주)비트컴퓨터, (주)토탈소프트뱅크, (주)시큐브, (주)네오위즈홀딩스, (주)웨이버스, 모바일어플라이언스(주), (주)링크제니시스, (주)유비케어, 오상자이엘(주), (주)유비온 등

101개사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M72911)

디엑스앤브이엑스(주), (주)에이치시티, (주)두산테스나, (주)클리노믹스

4개사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제조업
( C27112 )

스디바이오센서(주), 노을(주), (주)메디아나, (주)아이센스, (주)미코바이오메드, (주)멕아이씨에스, (주)피제이전자

7개사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73909)

큐알티(주), (주)마크로젠, (주)지씨셀, (주)네패스아크, (주)씨엔알리서치, (주)엔젠바이오,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주), (주)소마젠, (주)에이치세미콘

9개사

합계 - 227개사


[2차 유사회사 선정: 재무 유사성]

2차 유사회사 선정은 기업의 재무적 유사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차 유사회사 선정기업 중에서 결산월이 12월말로 동일하고,
2023년 반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시현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75개사 입니다..

선정기준 검토 기준
재무 유사성

① 결산월이 12월말로 동일할 것

② 2023년 반기 영업이익 및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흑자 시현 기업

③ 2023년 8월 29일 기준 2023년 반기보고서 미공시 기업 제외


【 2차 유사회사 선정 결과 】
 (단위: 백만원)

No

기업명

2023년 반기

영업이익

2023년 반기
당기순이익

결산월

선정 여부

1

에스케이바이오팜(주)

(41,592)

(25,711)

12월

제외

2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미공시

미공시

6월

제외

3

(주)디티앤씨알오

(1,306)

(1,095)

12월

제외

4

에이비온(주)

(12,410)

(10,109)

12월

제외

5

(주)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35,190)

(37,787)

12월

제외

6

올릭스(주)

(15,412)

(17,370)

12월

제외

7

바이젠셀(주)

(10,148)

(9,723)

12월

제외

8

에이치엘비제약(주)

(7,895)

(16,974)

12월

제외

9

아이진(주)

(16,349)

(15,336)

12월

제외

10

(주)셀리버리

(7,670)

(28,512)

12월

제외

11

(주)헬릭스미스

(21,140)

(19,508)

12월

제외

12

(주)차백신연구소

(2,808)

(1,422)

12월

제외

13

(주)지아이이노베이션

(32,791)

(33,338)

12월

제외

14

지엘팜텍(주)

(1,697)

(1,798)

12월

제외

15

(주)카이노스메드

(8,538)

(8,381)

12월

제외

16

(주)큐라클

(2,785)

(2,409)

12월

제외

17

(주)드림씨아이에스

57

1,176

12월

O

18

(주)파로스아이바이오

미공시

미공시

12월

제외

19

(주)바이오인프라

245

62

12월

O

20

(주)알테오젠

8,926

17,739

12월

O

21

지니너스(주)

(3,917)

(3,751)

12월

제외

22

(주)메드팩토

(14,911)

(21,535)

12월

제외

23

(주)디엔에이링크

(2,918)

(1,759)

12월

제외

24

압타바이오(주)

(6,596)

(6,620)

12월

제외

25

(주)싸이토젠

(5,812)

(5,787)

12월

제외

26

(주)진매트릭스

(1,852)

(2,016)

12월

제외

27

(주)메지온

(7,936)

(5,406)

12월

제외

28

(주)에이프릴바이오

(7,052)

(5,145)

12월

제외

29

(주)바이오톡스텍

(2,999)

(4,995)

12월

제외

30

(주)지노믹트리

(10,686)

(4,656)

12월

제외

31

에이디엠코리아(주)

(1,201)

(1,216)

12월

제외

32

(주)셀리드

(6,782)

(7,153)

12월

제외

33

(주)박셀바이오

(5,269)

(4,737)

12월

제외

34

(주)티움바이오

(16,978)

(23,014)

12월

제외

35

신라젠(주)

(9,540)

(8,875)

12월

제외

36

(주)제넥신

(23,384)

(48,483)

12월

제외

37

(주)고바이오랩

(8,667)

(5,631)

12월

제외

38

(주)툴젠

(7,818)

(6,840)

12월

제외

39

(주)우정바이오

(3,070)

(5,489)

12월

제외

40

(주)랩지노믹스

2,948

7,568

12월

O

41

씨제이바이오사이언스(주)

(17,053)

(16,851)

12월

제외

42

씨지인바이츠(주)

(11,521)

(39,559)

12월

제외

43

(주)큐리언트

(13,630)

(13,164)

12월

제외

44

(주)비엘

(4,955)

(3,814)

12월

제외

45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4,858)

(17,585)

12월

제외

46

(주)큐라티스

(9,108)

(9,368)

12월

제외

47

(주)바이오노트

(55,419)

(78,482)

12월

제외

48

(주)파마리서치

44,387

33,511

12월

O

49

에이치엘비파나진(주)

44

626

12월

O

50

앱클론(주)

(4,124)

(3,544)

12월

제외

51

에이치엘비생명과학(주)

(9,454)

3,893

12월

제외

52

(주)씨젠

(23,436)

(546)

12월

제외

53

한스바이오메드(주)

(261)

(14,549)

9월

제외

54

(주)메타바이오메드

6,748

4,757

12월

O

55

(주)이수앱지스

(2,534)

(4,752)

12월

제외

56

(주)이노테라피

(2,212)

(4,798)

12월

제외

57

바디텍메드(주)

12,959

12,151

12월

O

58

휴마시스(주)

(25,181)

(28,565)

12월

제외

59

(주)옵티팜

(2,399)

(1,585)

12월

제외

60

(주)원바이오젠

3,742

3,833

12월

O

61

(주)젠큐릭스

(5,905)

(12,698)

12월

제외

62

엑세스바이오인코퍼레이션

43

12

12월

O

63

에이치엘비(주)

(61,314)

(58,419)

12월

제외

64

(주)티앤엘

21,420

17,895

12월

O

65

(주)피플바이오

(8,469)

(8,983)

12월

제외

66

(주)아스타

(1,401)

(1,380)

12월

제외

67

(주)세운메디칼

8,236

7,804

12월

O

68

(주)오스코텍

(14,434)

(10,019)

12월

제외

69

(주)나이벡

310

(561)

12월

제외

70

(주)녹십자엠에스

1,333

1,788

12월

O

71

(주)제테마

2,027

(7,705)

12월

제외

72

(주)수젠텍

(13,005)

(5,332)

12월

제외

73

피씨엘(주)

(8,361)

(13,224)

12월

제외

74

(주)한컴라이프케어

1,892

(887)

12월

제외

75

(주)바이오다인

(733)

(152)

12월

제외

76

(주)휴비츠

9,435

7,879

12월

O

77

(주)플라즈맵

(11,412)

(10,799)

12월

제외

78

(주)프로테옴텍

(108)

8

12월

제외

79

(주)엘앤케이바이오메드

2,052

1,974

12월

O

80

(주)셀바스헬스케어

2,320

2,295

12월

O

81

(주)제노레이

5,321

5,475

12월

O

82

(주)비올

10,163

11,355

12월

O

83

이오플로우(주)

(18,618)

(21,830)

12월

제외

84

(주)씨유메디칼시스템

3,984

271

12월

O

85

(주)인트로메딕

(2,292)

(3,150)

12월

제외

86

(주)지티지웰니스

(386)

(1,461)

12월

제외

87

(주)비스토스

62

241

12월

O

88

원텍(주)

26,013

20,825

12월

O

89

(주)클래시스

43,038

37,334

12월

O

90

(주)퀀타매트릭스

(11,149)

(10,545)

12월

제외

91

(주)오스테오닉

1,534

(560)

12월

제외

92

(주)이루다

2,832

2,483

12월

O

93

(주)리메드

(849)

(769)

12월

제외

94

(주)제이시스메디칼

17,262

12,930

12월

O

95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주)

미공시

미공시

12월

제외

96

(주)인바디

19,163

17,334

12월

O

97

(주)세종메디칼

(161)

29,583

12월

제외

98

프리시젼바이오(주)

(746)

(790)

12월

제외

99

(주)디알텍

1,970

2,152

12월

O

100

(주)마이크로디지탈

(1,063)

(1,402)

12월

제외

101

(주)나노엔텍

(2,216)

(2,107)

12월

제외

102

(주)뷰웍스

6,003

4,146

12월

O

103

(주)시너지이노베이션

7,642

2,300

12월

O

104

(주)네오펙트

(1,769)

(2,176)

12월

제외

105

(주)루트로닉

16,775

8,646

12월

O

106

(주)하이로닉

2,362

1,141

12월

O

107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주)

373

1,852

12월

O

108

(주)소마젠

(1)

(1)

12월

제외

109

(주)엔젠바이오

(7,356)

(5,080)

12월

제외

110

(주)씨엔알리서치

2,356

1,816

12월

O

111

(주)네패스아크

(6,008)

(7,725)

12월

제외

112

(주)지씨셀

2,095

(5,152)

12월

제외

113

큐알티(주)

1,046

2,141

12월

O

114

(주)에이티세미콘

(8,659)

15,121

12월

제외

115

(주)마크로젠

(683)

(1,285)

12월

제외

116

디엑스앤브이엑스(주)

(3,413)

(10,282)

12월

제외

117

(주)에이치시티

3,317

2,475

12월

O

118

(주)두산테스나

30,013

22,034

12월

O

119

(주)클리노믹스

(13,845)

(16,364)

12월

제외

120

유엔젤(주)

(2,020)

346

12월

제외

121

텔코웨어(주)

870

2,205

12월

O

122

현대오토에버(주)

83,304

70,752

12월

O

123

엠아이큐브솔루션(주)

미공시

미공시

12월

제외

124

미디어젠(주)

(3,771)

(4,270)

12월

제외

125

알서포트(주)

5,198

4,366

12월

O

126

코닉오토메이션(주)

(2,779)

(2,177)

12월

제외

127

(주)지니뮤직

7,202

6,964

12월

O

128

(주)플래티어

(2,407)

(1,613)

12월

제외

129

(주)비트컴퓨터

3,132

3,468

12월

O

130

(주)지란지교시큐리티

(5,274)

(3,919)

12월

제외

131

(주)뷰노

(10,070)

(6,928)

12월

제외

132

(주)코난테크놀로지

(7,449)

(6,845)

12월

제외

133

(주)엔텔스

(3,734)

(2,309)

12월

제외

134

지니언스(주)

2,383

2,807

12월

O

135

(주)토탈소프트뱅크

331

784

12월

O

136

브레인즈컴퍼니(주)

(756)

712

12월

제외

137

(주)이노룰스

(501)

(96)

12월

제외

138

(주)인지소프트

1,602

3,049

12월

O

139

(주)이씨에스텔레콤

(819)

(492)

3월

제외

140

(주)모아데이타

(1,276)

(2,219)

12월

제외

141

(주)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3,103)

(2,083)

12월

제외

142

(주)시큐브

334

848

12월

O

143

(주)신테카바이오

(6,248)

(4,273)

12월

제외

144

한솔인티큐브(주)

(4,858)

(3,823)

12월

제외

145

(주)폴라리스오피스

1,077

21,603

12월

O

146

SBI핀테크솔루션즈(주)

146,645

92,217

3월

제외

147

(주)파수

(1,360)

(987)

12월

제외

148

(주)네오위즈홀딩스

(8,438)

22,376

12월

제외

149

(주)위세아이텍

(2,340)

(2,357)

12월

제외

150

(주)케이지이니시스

48,867

46,511

12월

O

151

(주)웨이버스

1,432

2,616

12월

O

152

(주)에프에스엔

(8,159)

(9,921)

12월

제외

153

(주)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762)

(654)

12월

제외

154

(주)한글과컴퓨터

20,731

22,190

12월

O

155

(주)지어소프트

3,822

4,799

12월

O

156

모바일어플라이언스(주)

(773)

507

12월

제외

157

(주)마음에이아이

(1,280)

(1,983)

12월

제외

158

(주)솔트룩스

(9,296)

(9,205)

12월

제외

159

오브젠(주)

(3,659)

(3,481)

12월

제외

160

라온피플(주)

(6,899)

(5,327)

12월

제외

161

(주)루닛

(12,437)

(12,082)

12월

제외

162

(주)엠디에스테크

5,405

6,058

12월

O

163

(주)비투엔

(1,964)

(2,156)

12월

제외

164

(주)수산아이앤티

2,234

2,264

12월

O

165

(주)바이브컴퍼니

(6,698)

34,122

12월

제외

166

(주)링크제니시스

416

1,486

12월

O

167

(주)제이엘케이

(3,348)

(3,212)

12월

제외

168

(주)이스트소프트

(2,415)

(1,497)

12월

제외

169

(주)쿠콘

9,150

5,108

12월

O

170

(주)알체라

(10,909)

(14,811)

12월

제외

171

(주)엔지스테크널러지

(2,604)

(8,048)

12월

제외

172

(주)유비케어

2,079

(1,942)

12월

제외

173

(주)디어유

12,488

13,718

12월

O

174

(주)브리지텍

1,163

1,177

12월

O

175

(주)모코엠시스

712

823

12월

O

176

갤럭시아머니트리(주)

4,079

(172)

12월

제외

177

팅크웨어(주)

13,949

12,126

12월

O

178

(주)핀텔

(993)

(342)

12월

제외

179

코나아이(주)

24,538

18,130

12월

O

180

키네마스터(주)

1,753

2,001

12월

O

181

(주)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8,581

6,695

12월

O

182

(주)오픈놀

479

624

12월

O

183

(주)현대이지웰

13,506

11,360

12월

O

184

(주)포시에스

미공시

미공시

6월

제외

185

웹케시(주)

7,855

5,873

12월

O

186

(주)핸디소프트

(768)

881

12월

제외

187

비플라이소프트(주)

(591)

(372)

12월

제외

188

(주)에이트원

(7,869)

(17,340)

12월

제외

189

나무기술(주)

(1,647)

(2,403)

12월

제외

190

오상자이엘(주)

2,960

21,254

12월

O

191

(주)티사이언티픽

(2,609)

(8,198)

12월

제외

192

(주)영림원소프트랩

726

1,429

12월

O

193

(주)원티드랩

888

928

12월

O

194

슈어소프트테크(주)

624

(6,486)

12월

제외

195

(주)비트나인

(4,654)

(7,581)

12월

제외

196

이지케어텍(주)

(232)

(864)

3월

제외

197

(주)셀바스에이아이

2,061

1,957

12월

O

198

(주)엠로

2,268

(13,624)

12월

제외

199

(주)씨유박스

(4,813)

(5,485)

12월

제외

200

(주)다날

2,671

(10,312)

12월

제외

201

(주)알티캐스트

(4,122)

(18,307)

12월

제외

202

(주)토마토시스템

1,569

1,565

12월

O

203

(주)씨이랩

(3,508)

(3,182)

12월

제외

204

(주)딥노이드

(3,697)

(3,650)

12월

제외

205

(주)아이퀘스트

1,614

1,156

12월

O

206

(주)세중

(751)

3,398

12월

제외

207

엑스큐어(주)

(696)

(472)

12월

제외

208

(주)유비온

1,343

209

9월

제외

209

(주)핑거

1,078

1,861

12월

O

210

(주)커넥트웨이브

20,209

9,607

12월

O

211

(주)트윔

(1,739)

(919)

12월

제외

212

이노뎁(주)

(3,827)

(3,650)

12월

제외

213

(주)버넥트

미공시

미공시

12월

제외

214

한국정보인증(주)

4,472

5,451

12월

O

215

(주)이루온

(51)

487

12월

제외

216

(주)엔에이치엔벅스

984

(354)

12월

제외

217

(주)티라유텍

(738)

(1,206)

12월

제외

218

(주)맥스트

(7,794)

(5,058)

12월

제외

219

오픈엣지테크놀로지(주)

(13,322) (13,188)

12월

제외

220

(주)라이프시맨틱스

(4,271) (4,701)

12월

제외

221

에스디바이오센서(주)

(174,230)

(305,479)

12월

제외

222

(주)미코바이오메드

(9,017)

(9,851)

12월

제외

223

(주)메디아나

6,460

6,551

12월

O

224

(주)피제이전자

2,671

2,226

12월

O

225

(주)아이센스

8,341

6,852

12월

O

226

(주)멕아이씨에스

(7,449)

(8,608)

12월

제외

227

노을(주)

(7,228)

(7,366)

12월

제외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1) 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당기순이익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 미공시법인 : 기준일 현재2023년 반기 검토보고서 제출이 지연되어 확인이 불가합니다.


[3차 유사회사 선정: 사업 유사성]

3차 유사회사 선정은 주력사업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주력 사업으로 병/의원 대상 의료용 소프트웨어 및 IT(Information Technology) solution을 제공하거나, 이러한 IT solution 및 고객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분자진단검사 포함한 체외진단검사 관련 서비스(진단서비스 및 관련 제품 제조 등)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3개사입니다.

선정기준 검토 기준
사업 유사성 주력 사업으로
① 병의원 대상 의료용 소프트웨어 및 IT(Information Technology) solution제공하거나,
② 이러한 IT solution 및 고객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분자진단검사 포함한 체외진단검사 관련 서비스(진단서비스 및 관련 제품 제조 등)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일 것


【 3차 유사회사 선정 결과 】

No

기업구분

기업명

표준산업분류

선정여부

1

코스닥

(주)드림씨아이에스

시판후조사대행(rPMS)/의료컨설팅/의약품 수입
 : 연구 대행 용역  71.81%, 의료컨설팅  17.53%, 기타  10.66% 등

제외

2

코스닥

(주)바이오인프라

생동성시험,검체 분석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64.93%, 제1상 임상시험  27.65%, 임상/비임상 검체분석 6.16% 등

제외

3

코스닥

(주)알테오젠

바이오시밀러,바이오베터/생명공학관련바이오제품 제조,도소매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64.93%, 제1상 임상시험  27.65%, 임상/비임상 검체분석  6.16% 등

제외

4

코스닥

(주)랩지노믹스

의학진단치료소재(체외진단서비스) 개발, 진단 용역 등
 :진단 서비스 용역 87.5%( 일반진단 검체분석 등 용역 32.85%, 분자진단/유전자 검사 서비스 51.06%, 연구용역 매출 3.54%), 진단 키트 12.5%('23년 상반기 기준)

O

5

코스닥

(주)파마리서치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용구 제조,도소매/의약품 연구컨설팅
: 의료기기 52.39%, 의약품  23.42%, 화장품  19.73% 등

제외

6

코스닥

에이치엘비파나진(주)

의료용품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
:  유전자진단키트 46.19%, PNA  28.38%, 핵산추출키트 등  16.38% 등

제외

7

코스닥

(주)메타바이오메드

치과용재료,봉합사,치과의료용기구 제조,도소매
:  덴탈 52.54%, 봉합사  38.64%, 기타  8.82% 등

제외

8

코스닥

바디텍메드(주)

의료장비 제조,개발,도소매
: 면역진단카트리지 82.28%, 면역진단기기  11.41%, 기타매출  6.02% 등

제외

9

코스닥

(주)원바이오젠

의료용 소재(테라솝,친수성드레싱),유무기소재 제조
: 폴리우레탄 폼 드레싱류  51.38%,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류  19.93%, 화장품류  16.45% 등

제외

10

코스닥

엑세스바이오인코퍼레이션

말라리아 진단키트(RDT),HIV 진단키트(RDT) 제조
: 코비드-19 RDT  83.56%, 기타  16.35%, 말라리아 RDT  0.1% 등

제외

11

코스닥

(주)티앤엘

창상치료재,정형외과용 고정재 제조
: 창상치료재  83.83%, 정형외과용 고정재  10.71%, 기타  5.46% 등

제외

12

코스닥

(주)세운메디칼

의료용구(체액배출기,도뇨관) 제조,도매,수출입
: 기타  50.86%, 의료용취관등  13.66%, 흡인용튜브카데타  11.7% 등

제외

13

코스닥

(주)녹십자엠에스

체외진단용의약,진단시약,의약품,의료기기 제조,도소매,무역
 : 분자진단검사시약 판매 49.8%(제품 5.3%, 상품 44.4%), 혈당/혈압/체온측정기기 판매 24.4%(제품 13.2%, 상품 11.2%), 혈액투석액 25.6% 등('23년 상반기 기준)
O

14

코스닥

(주)휴비츠

안광학의료기기(굴절시력검사기,렌즈미터,근접시력측정기,드림챠트) 제조,도매
:  제품매출 94.43%, 기타매출 4.54%, 금융업매출 0.59% 등

제외

15

코스닥

(주)엘앤케이바이오메드

의료기기(척추 임플란트) 제조,도소매
:  LUMBAR IMPLANT 76.56%, CERVICAL IMPLANT 20.58%, INSTRUMENT  1.47% 등

제외

16

코스닥

(주)셀바스헬스케어

체성분측정기,혈압계,점자정보단말기 제조
:  점자정보단말기 36.54%, 체성분분석기 31.22%, 전자동혈압계 13.59% 등

제외

17

코스닥

(주)제노레이

메디컬,덴탈영상진단의료기기(C-arm,맘모그래피,덴탈의료기기) 제조,판매/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기 개발 :  C-ARM  41.41%, CT  28.54%, 기타  14.78% 등

제외

18

코스닥

(주)비올

의료용 기기 제조:  C-ARM  41.41%, CT  28.54%, 기타  14.78% 등

제외

19

코스닥

(주)씨유메디칼시스템

의료기기 임대업:  의료기기 제품  95.72%, 상품  4.18%, 기타매출  0.11% 등

제외

20

코스닥

(주)비스토스

환자,태아감시장치 제조: 환자감시장치 24.01%, 유축기 21.8%, 태아 감시장치 12.97% 등

제외

21

코스닥

원텍(주)

피부미용 의료기기(레이저치료기) 제조: 제품 - 에스테틱 94.74%, 기타 - 의료기부품 외  2.61%, 제품 - 홈케어  1.9% 등

제외

22

코스닥

(주)클래시스

의료용기기 제조,도소매: 클래시스 브랜드  52.32%, 소모품  39.2%, 클루덤 브랜드  5.58% 등

제외

23

코스닥

(주)이루다

레이저,고주파 의료기기 제조:  제품 매출  89.5%, 상품 매출  9.05%, 기타 매출  1.45% 등

제외

24

코스닥

(주)제이시스메디칼

의료기기 제조: Device  56.23%, 소모품  39.06%, 기타  4.72% 등

제외

25

코스닥

(주)인바디

정밀체성분분석기,체지방측정기,의료기기 제조,도매
: 체성분분석기  69.85%, 상품, 용역  11.73%, 컨슈머  11.33% 등

제외

26

코스닥

(주)디알텍

의료용기기(디지털엑스레이 디텍터) 제조/의료장비부품 도소매/X-RAY DETECTOR 개발,정보제공:  직간접방식디렉터  65.7%, 엑스레이시스템  14.97%, 맘모디렉터  11.96% 등

제외

27

코스닥

(주)뷰웍스

의료기기(고해상도X선영상카메라),광학기기 제조,연구개발,무역,도매
: 의료용 이미징 솔루션  66.27%, 산업용 이미징 솔루션  33.73% 등

제외

28

코스닥

(주)시너지이노베이션

의료기기(미생물배양배지),카메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CAP) 제조
: 건강기능식품  55.4%, 바이오기술사업  44.6%, 의료사업  -% 등

제외

29

코스닥

(주)루트로닉

의료용기기(레이저치료기) 제조,도매:제품 89.63%, 부품 8.19%, 상품 1.12% 등

제외

30

코스닥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주)

피부인체적용시험: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89.74%, In-Vitro시험 외 6.5%, 기타 인체적용시험 3.76% 등

제외

31

코스닥

(주)하이로닉

피부미용 의료기기 제조,중개,무역 : 제품  100%,

제외

32

코스닥

(주)씨엔알리서치

임상시험대행,교육훈련,연구용역사업:  용역의 제공  99.7% 등

제외

33

코스닥

큐알티(주)

반도체신뢰성검사,종합분석/차량용조명,전기장치,반도체장비부품,전자부품 제조: 신뢰성평가 73.58%, 종합분석19.6%, BOARD 6.81% 등

제외

34

코스닥

(주)에이치시티

기술검사서비스,규격인증,교정/반도체장비(센서) 제조,판매,무역
:  용역 95.72%, 상품 4.28% 등

제외

35

코스닥

(주)두산테스나

반도체칩 성능평가,테스트/전자부품 개발,도매
: Wafer Test 92.53%, PKG Test 7.45%, 기타  0.01% 등

제외

36

유가

텔코웨어(주)

소프트웨어(핵심망솔루션,무선데이터솔루션,요소기술) 개발,유지보수,무역
: 무선데이터 83.39%, 음성핵심망15.76%, 기타(요소기술, 임대료 등) 0.85% 등

제외

37

유가

현대오토에버(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컴퓨터시스템 설계,자문/컴퓨터,네트웍장비 도소매
: ITO부문 46.98%, SI부문 34.87%, 차량용 SW 부문 18.15% 등

제외

38

코스닥

알서포트(주)

소프트웨어(원격지원,제어 솔루션) 개발,공급
: ITO부문 46.98%, SI부문 34.87%, 차량용 SW 부문 18.15% 등

제외

39

코스닥

(주)지니뮤직

디지털콘텐츠개발,제작,유통,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영상음반물
: ITO부문 46.98%, SI부문 34.87%, 차량용 SW 부문  18.15% 등

제외

40

코스닥

(주)비트컴퓨터

의료용소프트웨어(의료처방전달시스템,병원의료보험청구시스템,성형외가 가상기술 시뮬레이터) 개발,공급,도매,온라인교육
 :의료정보사업 81.42%(의료정보시스템 79.3%, 디지털헬스케어 2.1%), IT 교육사업 11.6% 등('23년 상반기 기준)

O

41

코스닥

지니언스(주)

네트워크 접근 제어 솔루션(NAC),소프트웨어,하드웨어 개발,공급,유지보수
: 네트워크보안(제품) 81.7%, 네트워크보안(용역) 18.3%, 기타(건물임대) 0.01% 등

제외

42

코스닥

(주)토탈소프트뱅크

소프트웨어(해양물류 어플리케이션) 개발,도매
: Marine Terminal 80.36%, Shipping 11.2%, 기타  3.32% 등

제외

43

코스닥

(주)인지소프트

소프트웨어(Sync솔루션,멀티미디어솔루션) 개발,온라인정보제공:  SW솔루션(인지소프트)  64.54%, SW솔루션, IT서비스(모바일리더)  49.94%, 루트벤처스  0.28% 등

제외

44

코스닥

(주)시큐브

소프트웨어(시스템보안관리솔루션,정보유출방지솔루션),정보보호기술제품 개발,판매/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유지보수
:  보안운영체제 등  62.13%, 보안유지보수 서비스  37.87% 등

제외

45

코스닥

(주)폴라리스오피스

소프트웨어(오피스) 자문,개발,공급
:  오피스 소프트웨어  65.23%, 보안 ·협업서비스  27.85%, 기타  4.04% 등

제외

46

코스닥

(주)케이지이니시스

전자상거래관련소프트웨어 개발,정보보안시스템(인터넷금융보안),인터넷 지불서비스:  전자상거래 및 유통  75.88%, 요식업  20.2%, 교육사업부문  4.22% 등

제외

47

코스닥

(주)웨이버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SW개발  40.45%, 용역  35.78%, 상품  23.77% 등

제외

48

코스닥

(주)한글과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문,공급,정보시스템 컨설팅,응용패기지개발,컴퓨터시스템 판매:  문서기반 서비스 및 SW  59.13%, 소방 개인안전장비  40.87% 등

제외

49

코스닥

(주)지어소프트

소프트웨어(지리정보시스템),단말기위치추적,무선통신품질감시시스템솔루션,게임 개발,부가통신:  문서기반서비스/SW 59.13%, 소방개인안전장비 40.87%등

제외

50

코스닥

(주)엠디에스테크

소프트웨어 개발/무선통신장비(임베디드시스템) 도매,무역,제조,유지보수
: MDS테크 57.67%, MDS인텔리전스 20.68%, 해외 법인 12.25% 등

제외

51

코스닥

(주)수산아이앤티

공유단말접속관리서비스,보안솔루션 개발,판매,용역
: 보안솔루션 51.38%, 공유단말접속관리서비스 31.72%, 알루미늄 커패시터 14.66% 등

제외

52

코스닥

(주)링크제니시스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화 S/W,시스템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 개발(XCOMPRO, XGEM, MAT) 개발,공급: 보안솔루션 51.38%, 공유단말접속관리서비스 31.72%, 알루미늄 커패시터 14.66% 등

제외

53

코스닥

(주)쿠콘

페이먼트서비스,데이터서비스: 데이터서비스 50.96%, 페이먼트서비스 49% 등

제외

54

코스닥

(주)디어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DearU bubble, Lysn) 개발,공급 : DearU bubble  97.1% 등

제외

55

코스닥

(주)브리지텍

소프트웨어(AI,음성봇,챗봇,음성인식,클라우드(CSAP인증),구독형,구축형컨텐센터 제공) 개발,무역/부가통신:  콜센터 솔루션  71.73%, 유지보수 및 클라우드 콜센터  18.94%, IP기반 유무선멀티미디어서비스  9.33% 등

제외

56

코스닥

(주)모코엠시스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공급/정보통신공사/전자상거래:  콜센터 솔루션  71.73%, 유지보수 및 클라우드 콜센터  18.94%, IP기반 유무선멀티미디어서비스  9.33% 등

제외

57

코스닥

팅크웨어(주)

소프트웨어 개발(무선인터넷 위치기반,텔레매틱스,CNS,PNS,GIS검색엔진),공급/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부가통신,전자지도 제작:  콜센터 솔루션  71.73%, 유지보수 및 클라우드 콜센터  18.94%, IP기반 유무선멀티미디어서비스  9.33% 등

제외

58

코스닥

코나아이(주)

전자금융,교통카드시스템,스마트카드,단말기,수집,정산시스템 개발,도매:  콜센터 솔루션  71.73%, 유지보수 및 클라우드 콜센터  18.94%, IP기반 유무선멀티미디어서비스  9.33% 등

제외

59

코스닥

키네마스터(주)

소프트웨어(모바일 동영상 편집앱 KineMaster) 개발,공급 관련 매출 100%

제외

60

코스닥

(주)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서비스(스마트빌),컨텐츠 개발/시스템통합관리  
: 재무 42.07%, 데이터 38.43%, HR  10.8% 등

제외

61

코스닥

(주)오픈놀

미니인턴플랫폼(커리어,채용 플랫폼)

제외

62

코스닥

(주)현대이지웰

소프트웨어(선택적복지후생컨텐츠) 개발,공급,온라인정보제공/전자상거래
: 일반상품매출 47.48%, 컨텐츠상품매출 34.44%, 용역매출액 등 20.51% 등

제외

63

코스닥

웹케시(주)

소프트웨어(에스이알피,브랜치,인하우스) 개발,시스템공급,운용,데이터베이스,온라인정보제공:  B2B핀테크 서비스  81.85%, e금융사업(SI)  11.7%, B2B솔루션 및 기타  6.45% 등

제외

64

코스닥

오상자이엘(주)

소프트웨어(통합정보시스템) 개발/컴퓨터,주변기기 도매,제조/서적출판,교육서비스/부동산 임대/정보통신공사:  B2B핀테크 서비스  81.85%, e금융사업(SI)  11.7%, B2B솔루션 및 기타  6.45% 등

제외

65

코스닥

(주)영림원소프트랩

ERP Package 유지 관리 등:  K-System 64.07%, 유지관리 22.96%, 추가개발, 컨설팅 7.32% 등

제외

66

코스닥

(주)원티드랩

소프트웨어(채용 플랫폼) 개발,공급,자문/고용알선,유료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
:  K-System 64.07%, 유지관리 22.96%, 추가개발, 컨설팅 7.32% 등

제외

67

코스닥

(주)셀바스에이아이

소프트웨어(필기인식,영상인식,필기인식,음성인식,음성합성,자연어처리,전자사전,모바일OCR) 개발,공급: 기타(제품) 50%, 용역 28.75%, 로열티 19.2% 등

제외

68

코스닥

(주)토마토시스템

UI솔루션 개발,공급:  기타(제품) 50%, 용역 28.75%, 로열티 19.2% 등

제외

69

코스닥

(주)아이퀘스트

소프트웨어(패키지,구축형 ERP) 개발,공급/출판/무역/직원훈련기관/부동산 임대: 아이퀘스트 58.96%, 디포커스 41.04% 등

제외

70

코스닥

(주)핑거

스마트 금융 플랫폼,핀테크 금융 솔루션 개발
: 금융 플랫폼 구축 74.01%, 기타 19.77%, 기타 및 내부거래 제거 3.16% 등

제외

71

코스닥

(주)커넥트웨이브

인터넷쇼핑몰 가격비교서비스,온라인광고
: 금융 플랫폼 구축 74.01%, 기타  19.77%, 기타 및 내부거래 제거 3.16% 등

제외

72

코스닥

한국정보인증(주)

소프트웨어(공인인증서,PKI솔루션 등) 개발,제공
: 인증 60.13%, OTP 20.53%, 기타 11.88% 등

제외

73

코스닥

(주)메디아나

전기식 진단기기(환자감시장치,자동심장 제세동기) 제조,도매
: 환자감시장치 51.66%, 제세동기 26.7%, 상품 14.98% 등

제외

74

코스닥

(주)피제이전자

의료기기(초음파 진단기) 제조,자동차부품,자동차용백밀러,전자제품,신용카드조회단말기 제조,도매,임가공: 환자감시장치 51.66%, 제세동기 26.7%, 상품 14.98% 등

제외

75

코스닥

(주)아이센스

의료환경산업용 바이오센서(혈당측정기),계측장비 제조,도소매,개발
:  혈당측정기 78.63%, 상품 9.26%, 혈액응고측정기 6.67% 등

제외


[4차 유사회사 선정: 일반 유사성]


4차 유사회사 선정은 3차 비교회사로 선정된 기업으로부터 일반유사성과 질적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기준 검토 기준
일반 유사성

①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②  최근 1년간 합병,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중요한 경영 및 회계상의 변동이 없을 것

③  비경상적 PER(50배 이상 또는 5배 이하) 시현 법인 제외

④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 4차 유사회사 선정 결과 】

회사명

요건충족 여부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최근 1년간 합병,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중요한 경영 및 회계상의 변동이 없을 것

비경상적 PER(50배 이상 또는 5배 이하) 시현 법인 제외
주1), 주2)

감사인

의견

선정여부

(주)랩지노믹스

O (2014.12.16)

X 주3)

X (24.47배)

적정

제외

(주)녹십자엠에스

O (2014.12.17)

O

X (26.41배)

적정

선정

(주)비트컴퓨터

O (1997.07.04)

O

X (14.59배)

적정

선정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1) PER산정시 유사회사의 2023년 반기 기준 실적을 연환산(X2)적용한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PER산정시 유사회사의 기준주가는 평가기준일 (2023년 8월 29일)기준 최근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평가기준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3) (주)랩지노믹스는 2023년 7월 24일 1주당 1주의 비율로 무상증자 결정을 공시 하였고, 신주배정기준일은 2023년 8월 8일 입니다.
        2023년 8월 28일 신주 37,119,995주가 신규 상장되어, 발행주식총수는 74,239,990주로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주가도
        8,920원(2023년 7월 31일 기준) 에서 평가기준일(2023년 8월29일) 현재 5,290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 최종 유사기업 선정결과 요약 】
최종 유사기업
㈜녹십자엠에스, ㈜비트컴퓨터


(다) 유사회사 선정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은 상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녹십자엠에스, ㈜비트컴퓨터 등 총 2개사를 최종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 최종 비교회사는 진단 기술 등을 바탕으로 질병을 진단, 예측하는 체외진단 의료서비스 및 기기 관련 매출 그리고 의료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의료정보사업 관련 매출 비중이 50% 이상을 구성하고 있으며, 동사는 병/의원 대상 의료용 소프트웨어 및 IT(Information Technology) solution을 제공하고, 이러한 IT solution 및 고객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분자진단검사 포함한 체외진단검사 관련 서비스(진단서비스 및 관련 제품 제조 등)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바 상기 최종 비교회사와 유사한 매출구조 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사와 선정된 유사회사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및 과정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회사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유사회사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라) 유사회사 기준주가

기준주가는 시장상황의 일시적인 변동요인을 배제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고서 제출 6영업일 전일인 분석 기준일(2023년 08월 29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2023년 07월 29일 ~ 2023년 08월 29일, 21영업일)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간(2023년 08월 23일 ~ 2023년 08월 29일, 5영업일) 종가의 산술평균, 분석기준일(2023년 08월 29일) 종가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비교회사 기준주가 산정 내역]

구분

㈜녹십자엠에스

㈜비트컴퓨터

2023-07-31

4,170

5,900

2023-08-01

4,310

6,000

2023-08-02

4,310

5,950

2023-08-03

4,445

6,080

2023-08-04

4,530

6,040

2023-08-07

4,580

6,050

2023-08-08

4,480

5,900

2023-08-09

4,605

6,060

2023-08-10

4,620

6,050

2023-08-11

4,625

6,050

2023-08-14

4,550

5,900

2023-08-16

4,415

5,600

2023-08-17

4,300

5,570

2023-08-18

4,305

5,580

2023-08-21

4,390

5,650

2023-08-22

4,365

5,680

2023-08-23

4,235

5,850

2023-08-24

4,220

5,820

2023-08-25

4,255

5,710

2023-08-28

4,235

5,730

2023-08-29

4,350

5,820

1개월 평균 종가 (A)

4,395

5,857

1주일 평균 종가 (B)

4,259

5,786

분석기준일 종가 (C)

4,350

5,820

유사회사의 주가
 Min(A,B,C)

4,259

5,786

(출처: 한국거래소)


(마) 비교회사 사업 현황 및 동사와의 유사점

동사는 (1) 병의원 대상 의료용 소프트웨어 및 IT(Information Technology) solution을 제공하거나, 이러한 IT solution 및 고객네트워크를 기반으로 (2) 분자진단검사 포함한 체외진단검사 관련 서비스(진단서비스 및 관련 제품 제조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사 중 동사와 매출구조 및 사업영역이 비슷한 회사를 비교회사로 선정하였으며, 재무 유사성을 고려하여 최종 유사회사로 (주)녹십자엠에스, (주)비트컴퓨터 2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비교회사의 사업 현황 및 동사와의 유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녹십자엠에스(주)


 녹십자엠에스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진단시약, 혈액투석액, 당뇨 3개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문별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사업부문

주요제품 및 서비스

23년 반기
 매출 비중

진단시약

COVID19 진단키트, 분자진단, 면역진단 등 질병의 진단과 예후 판단    및 치료에 관계되는 다양한 진단시약 제품 및 상품사업

50%

혈액투석액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사용되는 인공신장투석의 관류액

26%

당뇨

혈당측정기 & HbA1c & Lipid 의료기기 사업

13%

기타

기타 홈헬스케어 (체온계, 혈압계 등)

11%

합     계

100%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진단시약]
 
 체외진단시약은 검체를 사용하여 체외에서 질병의 예후관찰과 치료 반응 또는 결과 를 예측하고 혈액 또는 조직 적합성 판단 등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체외에서 사용되는 시약 입니다. 일반의료기기와 달리 검체를 사용하여 체외에서 질병진단의 민감도와 특이도 등을 통해 치료 방법을 결정하거나 치료 효과 또는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입니다.
 체외진단(IVD) 시장의 성장은 노인 인구 증가와 만성 질환, 호흡기 감염, 인체 면역 결핍증, 감염성 질병, 성병 등의 확산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신흥국으로의 시장진출 또한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체외진단(IVD) 시장은 기술에 따라 면역화학/면역분석법, 임상화학, 분자진단, 혈액학, 미생물학, 투석&지혈, 소변검사, 기타 기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녹십자엠에스의 체외진단사업은 전통적인 면역진단시약으로부터 첨단 진단 기술이 적용된 분자진단시약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있으며, 시장의 변화와 요구에 맞는 제품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세계에서 속출하여 팬데믹에 발맞추어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검사 시약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활발한 영업활동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녹십자엠에스는 독일 디아시스사의 임상 생화학시약, 일본 후지레바이오사의 면역분석기기 및 진단시약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RAPID테스트, 분자진단, 당뇨병관리상품 등 일부 영역에 국한된 제ㆍ상품 구조를 지니고 있는 타회사와의 차별화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련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진단시약 제품의 개발 및 신사업 진출의 기반이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임상화학, 면역, 미생물, 분자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혈액투석액]
 
 국내 신부전증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외 혈액투석,복막투석이 유일합니다. 녹십자엠에스는 한국갬브로솔루션을 합병하면서 혈액투석액 생산시설을 갖추었고, 세계굴지의 Renal Care회사인 BAXTER사와 2023년 12월까지 국내 공급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제3자와의 거래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5월에는 (주)보령과 혈액투석액을 10년간 공급하는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다각화에 성공하며 수익성 극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충북 음성에 혈액투석액 신공장 건축을 2019년 8월 완료 하였습니다.
 
 [당뇨]
 
 당뇨는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국내 당뇨 환자 1,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개인용/ 병원용 혈당측정기는 당뇨 수치가 높은 환자뿐 아니라 정상인의 이상체크를 위해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외 당뇨인구의 증가에 따라 그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녹십자엠에스는 혈중의 혈당 및 HbA1c(당화혈색소)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기 및 시약, 스트립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2015년 현 녹십자메디스를 세라젬으로부터 인수하여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녹십자엠에스는 전자동 당화혈색소 측정시스템 개발 완료하여 중국 HORRON사, 인도 DIASYS사, 일본 ARKRAY사와의 대규모 수출계약을 성사 시키는등 국내외에 활발한 영업활동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녹십자엠에스 최근 3개 회계연도 및 반기 요약 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기준

FY2023 반기

FY2022

FY2021

FY2020

자산 총계

96,238 96,471 95,629 105,603

부채 총계

58,800 60,820 57,693 47,438

자기자본

37,438 35,651 37,936 58,164

매출액

46,897 113,109 101,675 113,377

영업이익

1,333 (1,263) (20,164) 4,199

당기순이익
(지배기업)

1,703 (3,581) (21,202) 6,889

매출

구성

사업별

COVID19 진단키트, 분자진단, 면역진단 등 50% COVID19 진단키트, 분자진단, 면역진단 등 62% COVID19 진단키트, 분자진단, 면역진단 등 60.4% COVID19 진단키트, 분자진단, 면역진단 등 60.2%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 비트컴퓨터


 비트컴퓨터 및 비트컴퓨터의 종속회사는 의료정보사업, 디지털헬스케어사업 및 IT교육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기타 신규사업의 계획 및 추진 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부문별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단위: 백만원)

사업부문

주요제품 및 서비스

23년 반기 매출액

23년 반기
 매출 비중

의료정보사업 의료정보시스템 bitnixOCS/EMR, 비트U차트,
CLEMR, Medicheck 외
12,567 79.3%
디지털헬스케어 iHIS, 디지털헬스시스템 외 333 2.1%
교육사업 IT 전문가 과정 외 1,840 11.6%
임대사업 등 임대수입 등 1,104 7.0%

합     계

15,845 100.00%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의료정보사업]

비트컴퓨터는 3차 의료기관부터 2차, 1차 의료기관과 약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병원에서 오랜 시간 시장에서 검증된 솔루션인 통합의료정보시스템 bitnixHIS로 시장을 리드하고 있으며, 중소형 병원과 전문병원은 기존의 구축형 통합의료정보시스템 bitnixHIB와 함께 구독형 방식인 클라우드 기반의 클레머(CLEMR)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은 bitnixSilver와 클라우드 기반의 bitnixCloud를 런칭해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자차트 프로그램인 비트U차트를 시작으로 비트A차트와 국내 최초의 클라우드 기반 PHR 플랫폼 '비트플러스'를 출시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시장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약품정보 컨텐츠, 의약품처방최적화 서비스, 보험심사 청구지원 서비스 등 전문적인 의료컨텐츠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솔루션과 서비스는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부분으로 매년 고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사업]
 비트컴퓨터는 의료정보 분야의 경험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다수의 의료기관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헬스케어 전문기업입니다. 비트컴퓨터는 일찍이 2000년부터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꾸준한 연구개발과 제품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수의 디지털헬스케어사업에필요한 솔루션을 라인업하고 있습니다.
 
 [IT교육사업]

비트교육센터는 현업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고급 개발자 양성, IT기업과 연계한 기업맞춤교육, 신입직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교육 확대, 대학과의 협업, 4차산업 인재양성과정 등 그 영역을 활발히 늘려 나가고 있으며,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도 비대면 교육 방식, 온라인 교육사이트 '비트캠퍼스' 런칭 등 발빠른 대응을 통해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 최근 3개 회계연도 및 반기 요약 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기준

FY2023 반기

FY2022

FY2021

FY2020

자산 총계

76,359

74,284

71,732

70,886

부채 총계

11,427

11,158

12,757

15,957

자기자본

64,932

63,126

58,974

54,928

매출액

15,845

35,135

36,434

38,011

영업이익

3,132

6,146

6,409

5,643

당기순이익
(지배기업)

3,295 4,868 4,842 6,510

매출

구성

사업별

의료정보시스템 79.3%

IT 교육사업 11.6%

의료정보시스템 73.7%

IT 교육사업 14.8%

의료정보시스템 64.4%

IT 교육사업 21.7%

의료정보시스템 71.5%

IT 교육사업 24.1%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바) 유사회사 선정과 관련한 투자자 유의사항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유투바이오의 지분 평가를 위한 비교회사의 선정에 있어,상기의 선정기준을 일정수준 이상 충족하는 ㈜녹십자엠에스, ㈜비트컴퓨터 등 총 2개사를 최종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비교대상회사의 사업내용이 일정부분 동사의 사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가치 평가요소의 공통점이 있고, 일정 수준의 질적요건을 충족하는 유사회사를 선정함으로써 지분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정된 비교회사가 비록 사업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정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정기준의 임의성으로 인하여 반드시 적합한 유사회사의 선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유사회사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사업구조, 인력 수준, 주매출처의 안정성 및 기타 거래계약, 결제조건 등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유사회사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비교대상회사들의 2023년 반기 기준 연환산 실적을 바탕으로 PER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기업의 기준주가가 미래 예상손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유사기업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평가방법은 평가모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가)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동사의 비교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유사회사의 2023년 반기 연환산 실적을 기준으로 PER을 산정하여 가치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PER을 적용한 비교가치 산정방법의 의의, 산정방법 및 한계점]
 
 ① 의의
 - 주가수익비율(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 PER는 대부분의 주식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수집이 용이하여 위험, 성장율을 반영한 기업의 특성에 대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② 산정방법
 -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2023년 반기 연환산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교대상회사의 산술평균 PER 배수를 동사의 2023년 반기 연환산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된 주당 순이익에 적용하여 비교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 PER를 이용한 비교가치 = 유사회사 PER 배수 X 당기순이익 ÷ 적용주식수
 
 -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비교가치 산정시 유사회사의 주식수는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기준일 현재 보통주식수에 공모주식수와 희석화 가능 주식수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적용주식수 : 유사회사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
                       발행회사  -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 공모주식수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 희석화가능주식수

 ※ 유사회사의 재무자료는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시된 각 사의 사업보고서 등 을 참조하였습니다.
 
 ③ 한계점
 -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 PER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 현재의 주가수준은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비교대상회사가 동일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업종을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PER 결정요인에는 주당순이익 뿐만 아니라 배당성향 및 할인율, 성장율 등이 있으므로 동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순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경우 비교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1) PER 산정

[2023년 반기 기준 유사회사 평균 PER]

(단위 : 원, 주, 배)

구 분

(주)녹십자엠에스

(주)비트컴퓨터

2023년 반기 기준 당기순이익(주1)
 (단위 : 원)

1,703,022,440

3,295,398,940

발행주식총수(주2)

21,117,283

16,623,293

적용 주당순이익(EPS)

161.3

396.5

기준주가

4,259

5,786

PER(배, 기준주가/적용 주당순이익)

26.41

14.59

평균 PER(배)

20.50

(주1) 연결 재무제표 작성법인은 연결 재무제표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입니다.

(주2)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총수입니다.


2) PER을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PER에 의한 ㈜유투바이오의 평가가치]

구  분

산출 내역

비 고

2023년 반기 기준 당기순이익(A)

1,236,030천원

주1)

(연환산) 당기순이익(B)

2,472,060천원

주2)

적용 PER(C)

20.50배

-

기업가치 평가액(D)

50,677,219천원

D=(BXC)

적용주식수(E)

11,287,196주

주3)

주당 평가가액(F)

4,490원

F=(D/E)

주1)

연결 재무제표 작성법인은 연결 재무제표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입니다.

주2)

당기순이익은 2023년 반기순이익을 연환산(2배)한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

적용주식수는 다음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구분

주식수(주)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10,102,040주

보통주식수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1,128,720주

IPO 공모시 신주발행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56,436 주

공모수량의 5%

합계

11,287,196주

-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3) 공모희망가액 산정

 [㈜유투바이오 공모희망가액 산출내역]

구  분

내  용

비교가치 주당 평가가액

4,490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 주1)

26.49% ~ 13.13%

공모희망가액 밴드

3,300원 ~ 3,900원

확정 공모가액

4,400원

주1) 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 확정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는 ㈜유투바이오의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 4,490원을 기초로 하여 26.49% ~ 13.1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3,300원 ~ 3,900원으로 제시하였으며,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합의하여 공모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상장기업의 유상증자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반면, 비상장회사의 경우 할인율에 대한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 ㈜유투바이오의 희망공모가액 범위 산출 시에는 최근 진행되었던 IPO의 공모사례를 참고하여 공모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이후 신규상장법인의 평균 할인율은 21.96% ~ 33.37%(2022년 24.72% ~ 36.97%)이나, 공모규모와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들은 평균 할인율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동사의 기업가치와 공모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13.13% ~ 26.49%의 할인율을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사 공모 규모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단위: 억원)

공모규모

상장일

회사수

할인율

할인율

(하단)

(상단)

~150

22년 전체

6

31.20%

15.00%

23년 전체

8

28.55%

16.97%

~500

22년 전체

20

36.50%

24.00%

23년 전체

21

32.85%

21.21%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주1) SPAC상장, SPAC합병, 기술특례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유사 시가총액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단위: 억원)

시가총액

상장일

회사수

할인율

할인율

(하단)

(상단)

~500

22년 전체

2

28.20%

15.00%

23년 전체

3

24.43%

11.24%

500~1,000

22년 전체

9

38.30%

25.10%

23년 전체

9

32.36%

21.97%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주1) SPAC상장, SPAC합병, 기술특례상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 평가액 대비 할인율(2023년)】

상장일

회사명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단

하단

2023-08-17

빅텐츠

21.56%

28.38%

2023-08-10

코츠테크놀로지

23.69%

33.65%

2023-08-04

엠아이큐브솔루션

24.48%

35.81%

2023-07-27

에이엘티

24.48%

38.48%

2023-07-24

뷰티스킨

6.69%

18.36%

2023-07-14

필에너지

20.73%

30.50%

2023-06-29

시큐센

13.95%

28.29%

2023-06-08

마녀공장

37.32%

46.28%

2023-06-02

나라셀라

21.52%

34.60%

2023-06-01

진영

31.41%

41.21%

2023-05-24

기가비스

39.00%

47.14%

2023-05-17

트루엔

23.47%

36.22%

2023-04-27

토마토시스템

21.35%

35.52%

2023-03-29

LB인베스트먼트

19.78%

30.79%

2023-03-13

금양그린파워

33.41%

44.23%

2023-03-03

나노팀

22.21%

31.19%

2023-03-02

바이오인프라

25.64%

36.26%

2023-02-20

이노진

6.60%

22.17%

2023-02-09

꿈비

13.18%

22.83%

2023-02-07

스튜디오미르

20.80%

38.00%

2023-02-03

삼기이브이

10.98%

25.51%

2023-01-27

미래반도체

10.72%

21.14%

2023-01-19

한주라이트메탈

32.20%

40.95%

평균

21.96%

33.37%


【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 평가액 대비 할인율(2022년)】

상장일

회사명

평가액 대비 할인율(%)

상단

하단

2022-01-20

오토앤

18.26%

28.47%

2022-01-24

애드바이오텍

35.89%

43.90%

2022-01-24

케이옥션

30.22%

40.68%

2022-02-04

스코넥

27.76%

45.82%

2022-02-04

이지트로닉스

34.08%

43.07%

2022-02-07

아셈스

18.04%

28.29%

2022-02-08

나래나노텍

25.18%

36.13%

2022-02-16

인카금융서비스

28.07%

38.72%

2022-02-21

바이오에프디엔씨

20.36%

36.84%

2022-02-23

퓨런티어

24.28%

37.00%

2022-02-24

브이씨

3.92%

26.09%

2022-02-25

스톤브릿지벤처스

31.73%

41.48%

2022-02-28

풍원정밀

22.76%

32.92%

2022-03-03

노을

16.51%

36.16%

2022-03-03

비씨엔씨

20.28%

37.61%

2022-03-10

모아데이타

15.88%

27.90%

2022-03-18

유일로보틱스

44.39%

54.06%

2022-03-23

공구우먼

19.63%

32.59%

2022-03-24

세아메카닉스

20.00%

30.00%

2022-04-01

지투파워

5.90%

22.54%

2022-04-28

포바이포

22.61%

39.20%

2022-05-16

대명에너지

41.72%

51.44%

2022-05-20

가온칩스

32.92%

43.24%

2022-06-03

청담글로벌

23.86%

33.38%

2022-06-17

범한퓨얼셀

27.76%

41.85%

2022-06-20

비플라이소프트

35.49%

43.98%

2022-06-23

위니아에이드

19.40%

29.40%

2022-06-24

레이저쎌

15.48%

27.78%

2022-06-24

보로노이

36.52%

44.80%

2022-07-01

넥스트칩

32.50%

42.40%

2022-07-07

코난테크놀로지

25.70%

37.59%

2022-07-14

영창케미칼

25.97%

40.30%

2022-07-15

HPSP

36.53%

41.61%

2022-07-21

루닛

38.11%

44.43%

2022-07-28

에이프릴바이오

38.41%

46.45%

2022-07-28

성일하이텍

27.82%

38.15%

2022-07-29

아이씨에이치

9.70%

30.23%

2022-08-04

새빗켐

20.65%

33.87%

2022-08-09

에이치와이티씨

25.10%

35.10%

2022-08-22

대성하이텍

15.95%

30.89%

2022-09-26

오픈엣지테크놀로지

21.06%

34.05%

2022-09-29

알피바이오

17.69%

36.69%

2022-09-30

더블유씨피

25.54%

40.43%

2022-10-05

선바이오

25.58%

34.88%

2022-10-07

모델솔루션

32.99%

40.43%

2022-10-07

이노룰스

17.39%

27.30%

2022-10-14

오에스피

15.97%

36.97%

2022-10-17

에스비비테크

32.86%

45.32%

2022-10-18

탑머티리얼

20.81%

28.73%

2022-10-19

샤페론

35.27%

47.96%

2022-10-20

핀텔

20.98%

33.41%

2022-10-21

플라즈맵

31.49%

43.95%

2022-10-27

산돌

30.84%

41.14%

2022-10-28

저스템

33.49%

45.05%

2022-11-02

큐알티

20.49%

35.03%

2022-11-04

제이아이테크

23.53%

37.87%

2022-11-04

뉴로메카

30.10%

42.09%

2022-11-11

디티앤씨알오

19.03%

28.74%

2022-11-14

윤성에프앤씨

14.73%

27.11%

2022-11-17

티쓰리엔터테인먼트

52.22%

57.84%

2022-11-17

티에프이

6.17%

19.57%

2022-11-18

엔젯

20.23%

37.02%

2022-11-18

유비온

9.67%

18.70%

2022-11-22

인벤티지랩

8.62%

33.22%

2022-11-24

펨트론

19.22%

26.56%

2022-12-06

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

30.50%

43.71%

평균

24.72%

36.97%


마. 기상장(등록)기업과의 비교참고 정보

(1)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현황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현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된 각 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공시자료, Quantiwise 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유투바이오 및 유사회사 2023년 반기 요약 재무제표 】
 (단위: 백만원)

 계정

(주)랩지노믹스

(주)녹십자엠에스

(주)비트컴퓨터

㈜유투바이오

회계기준

K-IFRS 연결

K-IFRS 연결

K-IFRS 연결

K-IFRS 별도

유동자산

235,608

49,905

32,644

41,480

비유동자산

79,714

46,333

43,715

2,746

자산총계

315,323

96,238

76,359

44,226

유동부채

57,933

50,520

8,612

7,868

비유동부채

17,258

8,280

2,815

2,593

부채총계

75,191

58,800

11,427

10,460

자본금

18,620

10,559

8,312

5,051

자본총계

240,132

37,438

64,932

33,766

매출액

29,930

46,897

15,845

16,888

영업이익

2,948

1,333

3,132

556

당기순이익

7,568

1,788

3,468

1,236

지배기업 당기순이익

7,720

1,703

3,295

1,236

PBR 평균(1.9배) (주) 1.6배 2.5배 1.5배 -

주) 자기자본은 각 사의 2023년 반기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주가는 평가기준일(2023년 8월 29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유투바이오 및 유사회사 2022년 요약 재무제표 】
 (단위: 백만원)

 계정

(주)랩지노믹스

(주)녹십자엠에스

(주)비트컴퓨터

㈜유투바이오

회계기준

K-IFRS 연결

K-IFRS 연결

K-IFRS 연결

K-IFRS 별도

유동자산

174,483

50,137

28,244

47,873

비유동자산

76,170

46,334

46,041

3,155

자산총계

250,653

96,471

74,284

51,028

유동부채

19,896

39,488

7,022

14,634

비유동부채

20,247

21,332

4,136

2,550

부채총계

40,142

60,820

11,158

17,184

자본금

17,056

10,559

8,312

1,263

자본총계

210,510

35,651

63,126

33,844

매출액

144,773 113,109 35,135

69,013

영업이익

66,206 (1,263) 6,146

15,708

당기순이익

47,928 (3,059) 4,925

13,160

지배기업 당기순이익

48,397 (3,581) 4,868

13,160

PBR 평균(2.0배) (주) 1.9배 2.6배 1.5배 -

주) 자기자본은 각 사의 2022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주가는 평가기준일(2023년 8월 29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비율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비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에 공시된 각 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공시자료, Quantiwise 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 유투바이오 및 유사회사 2023년 반기 주요 재무비율 】

구분

비율

(주)유투바이오

(주)랩지노믹스

(주)녹십자엠에스

(주)비트컴퓨터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65.31%

-70.52%

-23.27%

-11.33%

영업이익 증가율

-96.58%

-94.70%

-50.01%

14.76%

당기순이익 증가율

-90.78%

-82.16%

-166.91%

34.01%

총자산 증가율

-13.33%

25.80%

-0.24%

2.79%

활동성

총자산 회전율

0.71회

0.21회

0.97회

0.42회

재고자산 회전율

43.03회

40.11회

6.04회

147.24회

매출채권 회전율

3.30회

1.67회

4.59회

6.85회

수익성

매출액 영업이익율

3.29%

9.85%

2.84%

19.76%

매출액 순이익율

7.32%

25.28%

3.81%

21.89%

총자산 순이익율

5.19%

5.35%

3.71%

9.21%

자기자본 순이익율

7.31%

6.88%

9.99%

10.36%

안정성

부채비율

30.98%

31.31%

157.06%

17.60%

차입금의존도

0.00%

18.58%

59.98%

4.54%

유동비율

527.21%

406.69%

98.78%

379.06%

주1) 각 사의 2023년 반기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주2)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반기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주3) 성장성 항목중 손익관련 증가율의 경우 2023년 반기 수치를 연환산하여 2022년과 비교하였으며, 활동성, 수익성 비율 산정시 손익 또한 연환산 수치를 적용하였습니다.


【 유투바이오 및 유사회사 2022년 주요 재무비율 】

구분

비율

(주)유투바이오

(주)랩지노믹스

(주)녹십자엠에스

(주)비트컴퓨터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36.52%

-28.47%

11.25%

-3.56%

영업이익 증가율

74.00%

-36.66%

-93.74%

-4.10%

당기순이익 증가율

42.48%

-42.85%

-85.53%

0.67%

총자산 증가율

23.45%

22.70%

0.88%

3.56%

활동성

총자산 회전율

1.49회

0.64회

1.18회

0.48회

재고자산 회전율

104.80회

65.26회

5.28회

274.77회

매출채권 회전율

4.25회

2.79회

5.54회

8.64회

수익성

매출액 영업이익율

22.76%

45.73%

-1.12%

17.49%

매출액 순이익율

19.07%

33.10%

-2.70%

14.02%

총자산 순이익율

28.50%

21.07%

-3.18%

6.75%

자기자본 순이익율

47.54%

26.37%

-10.32%

8.01%

안정성

부채비율

50.77%

19.07%

170.60%

17.68%

차입금의존도

0.00%

10.08%

65.64%

6.71%

유동비율

327.13%

877.00%

126.97%

402.20%

주1) 연결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인 기업의 경우 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 재무비율 산정방법

구 분

산 식

설 명

[수익성 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당기영업이익              
    ───────── ×100  
         당기매출액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출액 순이익률

          당기순이익
    ───────── ×100  
          당기매출액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순이익률

              당기순이익
────────────── ×100
   (기초총자산 +기말총자산)/2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자기자본 순이익률

                당기순이익
───────────────  ×100
  (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안정성 비율]

부채비율

         당기말 총부채
      ───────── ×100  
        당기말 자기자본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

         당기말 차입금
     ───────── ×100  
         당기말 총자산

총자산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유동비율

        당기말 유동자산      
      ───────── ×100  
        당기말 유동부채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성 비율]

매출액 증가율

            당기 매출액
        ──────── ×100 - 100
            전기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당기 영업이익
        ──────── ×100 - 100
           전기 영업이익

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순이익 증가율

            당기순이익
        ──────── ×100 - 100
            전기순이익

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증가율

           당기말 총자산
        ──────── ×100 - 100
           전기말 총자산

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활동성 비율]

매출채권 회전율

                 당기 매출액
   ───────────────
    (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매출채권이 순조롭게 회수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당기 매출액
   ───────────────
    (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

재고자산의 현금화 속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유동성과 자본배분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 조달 금액

(단위: 원)
구 분 금 액
모집 총액 (1) 주1), 주2)                 4,966,368,000
주관회사 의무인수분(2) 주3)                   248,318,400
발행제비용 (3) 402,844,370
순수입금 [(1) + (2) - (3)]                  4,811,842,030
주1) 공모금액은 확정공모가액 4,4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부분입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 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 분 금 액 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 (주1) 300,000,000 정액 수수료
상장관련 수수료 - 상장심사수수료 및 신규상장수수료 면제
등록세 2,370,310 증가자본금의 4/1,000
교육세 474,060 등록세의 20%
기타비용 100,000,000 IR비용, 인쇄비, 신문공고비 등
합계 402,844,370  -
주1)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등록세 및 교육세는 모집 주식 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계획

당사는 금번 상장 공모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래 계획은 향후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투자금액 및 투자시점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을 사용 전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수시 입출이 가능한 정기예금 등 단기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예정이며 향후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및 신수종사업 발굴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 입니다. 그 외 운영자금은 의료정보솔루션 사업 강화를 위한 인건비 및 개발비로 사용할 계획 입니다.


(기준일 : 2023년 10월 20일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 - 500 - 3,500 812 4,812
주1)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4,400원 기준입니다.
주2) 공모자금은 사용 전 금융기관에 단기 금융상품으로 운용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주3)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및 기타의 신수종사업 발굴을 위한 자금은 현재 각 자금 집행 일정이 미정이므로 해당 자금이 올 해 안에 소진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당사는 약 48억원의 투자를 통해 의료정보솔루션 사업 강화, 신수종사업 발굴, 그리고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기업 인수합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료정보솔루션 사업 강화에 대해 5억원을 SaaS 및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정보 솔루션 개선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보안성과 접근성을 높이며,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제품 개발로 고객 만족도와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신수종사업 발굴을 위해 8.1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연구 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진단검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기업 인수합병을 위해 약 35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생산성 제고와 함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위 세 가지 주요 계획들은 당사가 성장하고 현재와 미래의 경쟁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중추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곧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이 향상되어 고객 만족도 및 시장 점유율 증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분 세부 내역 금액(원)
운영자금 (1) 의료정보솔루션 사업 강화  500,000,000
기타

(2) 신수종사업 발굴

811,842,030
타법인증권취득자금

(3)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기업 인수합병

3,500,000,000


(1)  의료정보솔루션 사업 강화

당사는 의료정보 솔루션을 SaaS (Software as a Service) 및 Cloud 기반으로 제공하여 고객들에게 유연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U2Check 등의 기존 솔루션에 클라우드 기술 도입을 통해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데이터의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의료정보솔루션 사업 강화를 통해 건강검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의료정보솔루션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정확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검진 결과의 분석과 해석을 지원하고, 개인화된 건강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고객들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을 응용하여 다양한 의료 분야에 활용 하고자 합니다. AI를 활용한 의료 데이터 분석, 진단 지원 도구, 예측 모델, 진단검사 분석 도구 등을 연구 및 개발하여 상업 제품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AI의 강력한 분석과 패턴 인식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정확한 의료 결정을 지원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의료정보솔루션을 시장에 선보이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 강화를 위해 5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소요금액 발생 시 자체 보유 현금으로 지출 예정입니다

[예상 투자 비용]

구분 금액 (원)

연구 조직 인건비

400,000,000

기타 연구 개발비

100,000,000

총 계

500,000,000


(2)  신수종사업 발굴

당사는 다양한 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국내외의 연구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내외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진단검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8.12억원을 총액으로 한 연구 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 협력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당사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찾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최신 진단검사 시장의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상 투자 비용]

구분 금액 (단위 : 원)

사업 조직 인건비

150,000,000

간접비

661,842,030

총 계

811,842,030


(3)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기업 인수합병

당사는 진단검사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M&A(합병 및 인수)를 활용하여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당사가 그 동안 축적해온 기술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기업의 인수를 통해, 당사는 본격적으로 진단검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당사는 고객들에게 더욱 향상된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당M&A를 통해 당사는 획득한 기업의 자원과 기술을 활용하여 자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기업의 인수를 통해 당사는 피인수 기업의 전문 지식과 시스템을 활용하여 당사의 진단검사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고객 서비스 개선뿐만 아니라 내부 운영 프로세스 최적화에도 크게 기여하며, 이로 인해 총 비용 절감 및 ROI(투자수익률) 증가가 예상됩니다.

더 나아가, M&A 전략은 당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기업 인수를 통해, 당사는 시장에 더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고객 데이터베이스와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당사는 진단검사 시장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개선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M&A 전략은 당사가 성장하고 현재와 미래의 경쟁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중추적인 요소입니다.

당사는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기업을 인수하여 신규 의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5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회사 가용 자금 포함할 경우 약 100~150억원 규모)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당사는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국내 진단검사 시장, 바이오테크놀러지 서비스 시장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쏟을 계획입니다.

이런 방향성은 공모자금을 토대로 당사 그리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며, 우리나라가 진단 산업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진단검사 시장, 바이오테크놀러지 서비스 시장과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이들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것을 통해 당사는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런 점을 바탕으로 해당 산업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회사는 국내 산업 발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기타사항

당사는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위에서 명시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당사는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상품, 예를 들어 제1금융권, 증권사 및 전문 위탁운용사 등의 상품에 임시로 예치할 것입니다.

현재 당사는 매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현금 흐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자금의 집행과 운용은 내부 전결 규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로 조달된 자금 역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관리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집행 및 운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당사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함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합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유투바이오"이라고 하고, 영문으로 "U2BIO CO., LTD."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2009년 1월 2일에 설립되었으며, 2015년 6월 29일에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구분 내 용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489, 4층
전화번호 1577-1338
홈페이지 http://www.u2bio.com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중소기업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1)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유형 유효기간 발행번호 확인기관
중소기업 2023.04.01 ~ 2024.03.31 0010-2023-164236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중소기업확인서 230331

중소기업확인서 230331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에 관한 간략한 설명
당사는 체외진단검사 서비스와  의료IT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관상 사업의 목적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적사업 비고

1.생물학적 기계진단 및 수탁사업

2. 메디컬 및 생명공학 관련 컨설팅사업

3. 메디컬 및 생명공학 관련 시약 및 과학기자재 판매 및 수출입업

4. 유전자 검사 관련 부대사업일체

5.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6. 유전자 검사 및 서비스 수출입업

7. 시약, 의료기기, 의약품, 의약부외품, 건강보조식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건강용품, 화장품 도/소매업

9. 전자상거래업

10. 인터넷 상품/서비스 중개

13. 병/의원 지원 서비스업

14. 건강관리서비스업

15.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16. 도/소매업

17. 수출입업

18. 의료기기 제조업

19. 의료관련 임상테스트 및 컨설팅업

22. 기타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영위하고 있는 사업

8. 컨설팅 및 교육업

11. 인터넷컨텐츠 개발, 제공

12. 인터넷부가서비스 개발, 제공

20. 동물관련 검사서비스업

21. 부동산업

영위하고 있지 않은 사업

※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Ⅱ. 사업의 내용'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최근 3년간 신용평가 내역

평가일 재무기준일 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2023.06.30 2022.12.31 NICE평가정보(주) BBB- 2024.06.29
2022.07.04 2021.12.31 NICE평가정보(주) BB0 2023.06.30
2021.11.19 2020.12.31 NICE평가정보(주) B0 2022.06.30


2) 신용등급 정의

등급기호 등급의 정의
AAA 채무상환능력이 최고 우량한 수준임
AA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량하나, AAA보다는 다소 열위한 요소가 있음
A 채무상환능력이 우량하나, 상위등급에 비해 경기침체 및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움
BBB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나, 장래 경기침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BB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도 다소 불안한 요소가 내표되어 있음
CCC 현재시점에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투기적임
CC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음
C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음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NR 조사거부, 등급취소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무등급

※ 'AA'부터 'CC'까지는 등급내 우열에 따라 '+' 또는 '-'를 부가하게 됩니다.

차. 「상법」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카.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 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코넥스시장 2015년 06월 29일 -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주요 연혁

일자

주 요 내 용

2009.01

주식회사 유투바이오 설립(설립자본금 1억원, 발행주식수 200,000주)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4-1 우림이비지센터2차 1407호

대표이사 김병찬

2009.04

전국 16개 대리점 Network 구축

2009.06

Lab2Gene 서비스 개시

2009.09

U2BIO 진단검사의학과의원 제휴

2009.11

대표이사 김진태 신임, 대표이사 김병찬 퇴임

(주)유비케어 사업제휴 계약 체결

2009.12

본점 이전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75, 2층(장위동)

2011.06

벤처기업 인증

2012.10

특허 취득: 파라메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

2012.11

U2BIO Thailand 검사실 태국 정부인증 Laboratory/Accteditation(LA)

2012.12

U2Bio 부설연구소(IT부문) 설립

2013.02

보건복지부-벤처기업 최초 ‘병원서비스 글로벌 진출 사업’ 사업자 선정

유전자 증폭 장치용 Q3ube™ STD8 Real-time PCR kit 개발 및 식약처 허가 완료

2013.03

한국벤처기업협회 - 선도벤처기업 선정

2013.08

보건복지부 진행 ‘병원서비스 글로벌 진출 사업’ 마무리 및 우수사례 선정

2013.11

RFID 기술 및 환자 Need 기반의 검진센터 전문 IT Solution [Smart Check] 개발완료 및 시장 론칭

2014.03

생애주기 건강관리 서비스의 초석 - 모아모아 서비스 Open

2014.05

의료법인 장원의료재단 제휴

2014.05

본점 이전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 68, 비1층(마천동)

2014.06

지점 설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39길 13, 1층(마천동)(서울송파지점)

2015.03

기타비상무이사 김병찬, 명주동, 유성현 및 임상봉 감사 퇴임

사내이사 허성철, 김지원, 조정식 및 사외이사 정승호, 감사 심훈섭 선임

2015.05

특허 취득 : 생체정보를 이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방법 및 시스템

2015.06

명의개서대리인 선임 : 국민은행

2015.06

코넥스 신규 상장

2015.09

특허취득 : 모유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 및 방법

2015.11

벤처활성화 유공포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대표이사 김진태 수상

2016.0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해외의료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선정

2016.08

본점 이전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 65, 4층(마천동)

2017.01

허가임상시험(CRO) 사업 론칭

2017.04

한국벤처기업협회 - 선도벤처기업 선정

2018.03

본점 이전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 65(마천동)

2019.04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9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선정

2020.01

BT연구소 NGS Lab 구축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 74, 4층

2020.03

사내이사 허성철 퇴임

사내이사 진혁성, 박장호 선임

2020.06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 사업’ 선정

2020.0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2020년 핵심산업 클라우드 플래그쉽 프로젝트지원과제' 선정

2020.12

기타비상무이사 박영수 퇴임

2021.06

한국인터넷진흥원- ‘2021년 블록체인 DID 집중 사업’ 선정

2021.07

최대주주의 변동 : (주)엔디에스

2021.12

본점 이전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 61, 5층(마천동)

2022.03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2 경영혁신 부문 대표이사 김진태 수상

2022.03

사외이사 김희찬, 이상원 선임

2022.06

본점 이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89, 4층(거여동)

2022.10

U2PlexTMQ COVID-19 Fast Real-time PCR Kit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 허가 승인

2023.03

기타비상무이사 신승열 신규선임



나.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일자

주소

2009.12.29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50-25 2층

2011.10.3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75, 2층(장위동)

2014.05.03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 68, 비1층(마천동)

2016.08.10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65, 4층(마천동)

2018.03.14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 65(마천동)

2021.12.13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 61, 5층(마천동)

2022.06.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89, 4층(거여동)


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주1)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09년 11월 10일 - 대표이사 김진태 - 대표이사 김병찬 주2)
2012년 03월 29일 정기주주총회 -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김진태
기타비상무이사 유성현
기타비상무이사 명주동
기타비상무이사 김병찬
감사 임상봉
-
2015년 03월 29일 정기주주총회 사내이사 허성철
사내이사 김지원
사내이사 조정식
사외이사 정승호
감사 심훈섭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김진태 기타비상무이사 유성현 주3)
기타비상무이사 명주동 주3)
기타비상무이사 김병찬 주3)
감사 임상봉 주3)
2016년 03월 25일 정기주주총회 기타비상무이사 이용훈 - -
2016년 03월 31일 - - - 사외이사 정승호 주4)
2017년 12월 31일 - - - 사내이사 조정식 주5)
2018년 03월 30일 정기주주총회 사내이사 조재성
감사 김현석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김진태
사내이사 허성철
사내이사 김지원
감사 심훈섭 주6)
2018년 04월 25일 - - - 기타비상무이사 이용훈 주7)
2019년 03월 26일 - - - 사내이사 조재성 주8)
2019년 03월 27일 정기주주총회 기타비상무이사 박영수 - -
2020년 03월 24일 정기주주총회 사내이사 진혁성
사내이사 박장호
- 사내이사 허성철 주9)
2020년 12월 28일 - - - 기타비상무이사 박영수 주10)
2021년 03월 29일 정기주주총회 -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김진태
사내이사 김지원
감사 김현석
-
2022년 03월 29일 정기주주총회 사외이사 김희찬
사외이사 이상원
- -
2023년 03월 31일 정기주주총회 기타비상무이사 신승열 - -
주1) 변동일자에는 주주총회 개최일을 기재하였으며,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은 경영진의 변동의 경우에는 실제 변동이 발생한 일자를 기재하였습니다.
주2) 2009.11.10 대표이사 김병찬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주3) 2015.03.29 기타비상무이사 유성현, 기타비상무이사 명주동, 기타비상무이사 김병찬, 감사 임상봉은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주4) 2016.03.31 사외이사 정승호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주5) 2017.12.31 사내이사 조정식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주6) 2018.03.30 감사 심훈섭은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주7) 2018.04.25 기타비상무이사 이용훈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주8) 2019.03.26 사내이사 조재성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주9) 2020.03.24 사내이사 허성철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주10) 2020.12.28 기타비상무이사 박영수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라. 최대주주의 변동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보통주 3,401,096주(33.7%)를 보유한 (주)엔디에스 입니다.
2021년 7월 29일 제7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보통주 625,000주가 발행되어 보통주 850,274주를 보유한 (주)엔디에스가 당사의 새로운 최대주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고
2015-06-29 김진태 433,850 29.99 신규상장 (*1)
2021-07-29 (주)엔디에스 850,274 33.67 전환권 행사 -
2023-02-24 (주)엔디에스 3,401,096 33.67 무상증자 (*2)
(*1) 코넥스시장 신규상장일 기준이며, 변경전 최대주주 김진태의 지분율은 350,000주,
24.19% 입니다.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83,850주, 5.80% 입니다.
(*2) 2023년 2월 24일 무상증자 발행에 따라 최대주주인 (주)엔디에스의 소유주식수가
850,274주에서 3,401,096주로 증가하였습니다.
(*3) 주식보유수량 및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 입니다.


마. 상호의 변동

당사의 상호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변경한 바 없습니다.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원)
종류 구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2년
(제14기)
2021년
(제13기)
2020년
(제12기)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10,102,040 2,525,510 2,525,510 1,900,510
액면금액 500 500 500 500
자본금 5,051,020,000
1,262,755,000 1,262,755,000 950,255,0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 - -
액면금액 - - - -
자본금 - - - -
합계 발행주식총수 10,102,040 2,525,510 2,525,510 1,900,510
액면금액 500 500 500 500
자본금 5,051,020,000 1,262,755,000 1,262,755,000 950,255,000
주1) 2021년 7월 29일 (주)엔디에스의 제7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전환 청구에 따라 625,000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2) 2023년 2월 24일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발행하여 1주당 3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10,102,040주이며, 자본금은 5,051,020,000원 입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당사의 정관 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70,000,000주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된 주식의 총수는 10,102,040주 입니다.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70,000,000 - 7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10,102,040 - 10,102,040 주3)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10,102,040 - 10,102,040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10,102,040 - 10,102,040 주3)
주1)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으나, 정관상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를 보통주식 발행한 총수의 1/2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2) 당사의 경우 보통주식 외에 종류주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3) 당사는 2023년 2월 24일 무상증자를 발행하여 1주당 3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10,102,040주입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당사의 최근 정관 개정일은 2022년 03월 29일이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나. 변경된 정관의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19년 03월 27일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
2022년 03월 29일 제13기 정기주주총회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제42조(이익배당)
제3조, 제8조, 제8조의1, 제10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제17조, 제26조
- 발행할 주식총수 증액
- 표준 정관으로 정관 정비
- 개정 상법 반영에 따라 정비
- 중간배당
- 주식의 소각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용어의 정리]

용어

설명

IT(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유형·무형의 모든 기술과 수단을 아우르는 간접적 가치창출에 무게를 두는 기술을 뜻하는 정보통신 용어로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정보혁명을 주도하는 기술

EMR(Electronic Medical Records)

기존 종이 차트로 관리되던 의무 기록 관리 방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 정보를 일체 수정하지 않고 모두 전산화하는 의료정보시스템

건강검진

몸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는 의학적 진찰

SI(System Integrator)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기획에서부터 개발과 구축, 나아가서는 운영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의학영상정보시스템으로서 의학용 영상정보의 저장, 판독 및 검색 기능 등의 수행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Lab2Gene service

검사의뢰부터 결과까지 EMR(Electronic Medical Records)에 자동 연동되어 저장되는 전 과정

Digital Convergence

디지털 융합이라는 뜻으로, 하나의 기기와 서비스에 모든 정보통신기술을 묶은 새로운 형태의 융합 상품을 말하며, 이러한 현상은 크게 유선과 무선의 통합, 통신과 방송의 융합,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 등 3가지로 압축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on)

극소형 칩에 상품정보를 저장하고 안테나를 달아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장치

PHR(Personal Health Record)

환자 개인이 자신의 건강 정보를 저장, 관리, 공유할 수 있는 전자적인 기록 시스템. PHR은 의료 기록에 대한 개인적인 권한과 접근성을 보장하며, 의료진과 협력하여 질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건강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를 말함. 디지털 헬스는 의료 기술 혁신과 환자 중심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마이헬스웨이(My Healthway)

사용자 개인의 건강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마이헬스웨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 상태 예측, 의료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

HIS (Health Information System)

병원 내부의 업무를 자동화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 HIS는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여 진료의 질과 안전성을 보장함.

eCRF (Electronic case report form)

전자증례기록,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각각의 시험 대상자에 대하여 요구되어지는 정보를 기록하여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보고 및 전달되어지는 정보의 점검 가능한 전자 기록을 뜻함

MVP(Minimum Viable Product)

최소한의 기능으로 구성된 제품 또는 서비스로, 초기 버전을 출시할 때 시장의 반응을 살피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수집하여 제품 개선에 활용함.

POC(Proof of Concept)

개념 검증 단계에서 개발자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작성한 간단한 프로토타입을 말함. POC는 초기 아이디어 검증에 활용되며,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활용됨.

UX(User Experience)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느끼는 경험을 말함. UX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성, 편의성,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고 개선하는 과정임.

LIS (Laboratory Information System)

진료 과정에서 생산되는 검사 결과와 진단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

바이오인포매틱스(bioinformatics)

생물 정보학으로,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 정제, 분석, 저장하고 이를 이용해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학문. 바이오인포매틱스에서는 주로 대량의 생물학적 데이터를 다루며, 컴퓨터 과학, 수학, 통계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함.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 관계 관리로, 기업이 고객과의 상호 작용을 최적화하고 향상시키는 전략적 접근 방식을 의미. CRM은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고객을 보다 잘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OMR (Optical Mark Recognition)

광학식 인식으로, 응시자의 답안지나 설문조사지 등에 마킹된 특정 위치의 채색 여부를 광학적으로 인식하여 자동으로 응답을 처리하는 기술. 대표적인 예로는 OMR 리더기로 응시자의 답안지를 처리하는 시험 등이 있음.

BT(Bio-technology) service

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높이거나 개량하여 필요한 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해 내거나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술

분자진단(molecular diagnosis)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자 수준의 변화를 수치나 영상으로 평가하는 진단기법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DNA 사슬 중에서 목적하는 일부분만을 대량으로 증폭시키는 방법으로 1985년 뮬리스(K. Mullis)에 의해 고안된 방법

DNA

자연에 존재하는 2종류의 핵산 중에서 디옥시리보오스를 가지고 있는 핵산으로, 유전자의 본체를 이룸

RNA

핵산의 일종으로, 유전자 본체인 디옥시리보 핵산(DNA)이 가지고 있는 유전정보에 따라 필요한 단백질(protein)을 합성할 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고분자 화합물

유전자 검사

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자에 대한 검사로서 유전질환이나 일부 종양의 진단 및 돌연변이, 염색체 이상 등을 진단하기 위해 시행

CRO

제약회사가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임상시험 연구를 아웃소싱하는 기관. 임상시험수탁기관은 신약개발 단계에서 제약사의 의뢰를 받아 임상시험 진행의 설계, 컨설팅, 모니터링, 데이터관리, 허가대행 등의 업무를 대행

NT기술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들을 기초로 하여 우리 실생활에 유용한 나노소재, 나노부품, 나노시스템을 만드는 기술

Oligonucleotide

소수의 뉴클레오티드와 인산에스테르가 결합된 화합물. 화학적으로 합성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DNA 염기배열의 분석이나 PCR 반응의 프라이머로 사용

디옥시리보오스

D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 중 하나인 리보오스에 수소 원자 하나만 더한 구조를 가진 화학 물질.

임상화학

혈액, 체액, 소변 등 다양한 검체에서 화학반응원리에 기반한 검사법을 통해 측정 물질의 농도, 성상, 양 등을 측정 및 분석하는 업무 담당

Ex) 당대사, 전해질, 약물 및 마약, 요화학 등

면역혈청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하여 알레르기질환, 내분비질환, 자가면역질환 외 바이러스 및 세균 등각종 감염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혈청학적 검사 등 실시

Ex) 항원항체, 자가면역관련질환, 비타민, 내분비호르몬, 알러지, 간염 및 바이러스, 잠복결핵 등

진단혈액

빈혈, 혈액 종양 등 혈액 질환의 필수적인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혈액 응고 및 수혈 관련 검사를 수행합니다. 또한 당뇨병 관리 지표인 Hemoglobin A1c 등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NGSP Level 1을 유지하여 정확한 검사결과 검증

Ex) 혈액응고, 혈액형 및 수혈 등

요경검미생물

(요경검) 소변을 검사하여 대사 산물, 세포 등을 검출하여 신장 및 요로계 질환을 비롯하여 내분비, 산-염기 대사이상 등의 질환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자동 요분석기를 통해 잠혈, 빌리루빈, 유로빌리노겐, 케톤, 단백질, 아질산염, 포도당, pH, 비중, 백혈구 등의 검사결과와 이미지 분석 장비를 이용한 요세포의 반정량 요침사 결과 제공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다양한 DNA 또는 RNA 시퀀싱 기술을 총칭하는 용어로, 대량의 서열 정보를 높은 정확도로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함.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약, 생명과학, 의료기기 등 바이오 산업에서 생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말함.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줄임말로, 2019년에 처음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임.

STD

성병을 의미하는 용어로, 성행위 등으로 전파되는 감염병을 말함.

HPV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의 줄임말로, 피부와 점막을 감염시켜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임.

DTC(Direct to Consumer) 개인유전체 분석

소비자가 직접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유전체 정보를 얻는 것을 의미. 이는 생물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질병 위험성 등을 예측하고,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비의료건강검사서비스

개인 건강 관리를 위한 검사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질병의 진단 및 치료의 영역에 속하지 않으며 현재 본인의 건강 상태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당사는 주요 매출사업으로 일반진단 및 분자진단검사서비스인 체외진단검사서비스 사업과 건강검진/의료기관용 EMR 연동SW로 대표되는 의료IT솔루션서비스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외 검체를 보유한 협력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제약임상, 마이크로바이옴을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국에 분포한 직영점 1곳, 대리점 19곳을 통해 2023년 1분기 기준 1,618여 개의 병의원으로부터 혈액, 소변 등의 검체를 수거하여 협력의료기관을 통해 분석 후 그 결과를 당사가 개발한 SW를 통해 의료기관에 전달합니다.
의료IT서비스사업은 건강검진솔루션, 진단검사솔루션, PHR서비스, 클라우드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로 전문화된 SW를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제약임상의 경우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에서 쌓은 노하우와 검체를 보유한 협력의료기관과의 협업에서 발생하는 검체 경쟁력을 활용하여 전개할 예정입니다.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은 장내 미생물 분석 및 유산균 추천에 관한 사업으로, 2023년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 개시할 신규사업이며 향후 당사의 주요 매출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업 분야 및 사업 내용]

구분

대분류

소분류

사업내용

체외진단검사서비스

일반진단검사

임상화학 - 단백질, 탄수화물, 대사산물, 세포등의 검사를 통해 면역혈청악, 혈액학, 뇨 및 미생물학, 병리학 등의 진단 검사 정보를 제공
- 내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병의원으로부터 체외진단 검사를 의뢰받아 검체를 수거하고 운송하며 협력의료기관을 통하여 검사를 수행

면역혈청

진단혈액
요경검미생물
분자진단검사

분자진단검사

코로나 진단검사

- 혈액, 소변, 체액, 조직 등의 환자의 검체에서 추출한 DNA 혹은 RNA를 이용하여 감염질환검사 및 유전질환 검사 정보를 제공

- 내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병의원으로부터 체외진단 검사를 의뢰받아 검체를 수거하고 운송하며 협력의료기관을 통하여 검사를 수행

비의료건강검사

- 개인 건강 관리를 위한 검사 및 솔루션을 제공
- 장내미생물 유전체 분석 서비스 및 NGS연구 검사 서비스

체외진단의료기기 - 신속하고 정확한 질병진단을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

의료IT솔루션

의료IT솔루션

건강검진 솔루션

- 디지털 헬스케어의 한 분야로 병원 내 행정, 의료 등 활동을 지원,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과 그외 병의원에서 필요로 하는 IT 서비스를 제공

진단검사 솔루션

PHR 서비스
신사업 신사업

임상시험서비스

- 의약품 허가를 위한 의약품 임상시험서비스 및 건강기능식품허가를 위한 세포면역 성능시험서비스 제공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 - NGS 기반 장내미생물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솔루션 제공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사업분류별 주요 제품 및 제품설명

대분류

소분류

제품설명

일반진단검사

임상화학

내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병의원으로부터 체외진단 검사를 의뢰받아 검체를 수거하고 운송하며 협력의료기관을 통하여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혈액, 체액, 소변 등 다양한 검체에서 화학반응원리에 기반한 검사법을 통해 측정 물질의 농도, 성상, 양 등을 측정 및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대사, 전해질, 약물 및 마약, 요화학 등의 검사 정보를 제공하며,Albumin, Bilirubin, Globulin, Glucose 검사 등 약 85종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역혈청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하여 알레르기질환, 내분비질환, 자가면역질환 외 바이러스 및 세균 등각종 감염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혈청학적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원항체, 자가면역관련질환, 비타민, 내분비호르몬, 알러지, 간염 및 바이러스, 잠복결핵 등의 검사 정보를 제공하며, 25-OH Vitamin D, CK-MB, 알러지, CA19-9, Mycoplasma, 잠복결핵 검사 등 약90종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단혈액

빈혈, 혈액 종양 등 혈액 질환의 필수적인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혈액 응고 및 수혈 관련 검사를 수행합니다. 또한 당뇨병 관리 지표인 Hemoglobin A1c 등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NGSP Level 1을 유지하여 정확한 검사결과 검증합니다.
WBC, RBC, HbA1c, ESR 등 약 30종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경검미생물

(요경검) 소변을 검사하여 대사 산물, 세포 등을 검출하여 신장 및 요로계 질환을 비롯하여 내분비, 산-염기 대사이상 등의 질환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자동 요분석기를 통해 잠혈, 빌리루빈, 유로빌리노겐, 케톤, 단백질, 아질산염, 포도당, pH, 비중, 백혈구 등의 검사결과와 이미지 분석 장비를 이용한 요세포의 반정량 요침사 결과를 제공합니다.
(미생물) 감염이 의심되어 의뢰된 다양한 임상 검체(소변, 대변, 체액, 농 등)에서 원인이 되는 병원체를 분리, 동정합니다. 분리된 균주는 CLSI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지침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여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감수성 검사는 MIC와 Disk 방법으로 시행하며 약제의 감수성과 내성 여부를 보고하여 적절한 치료를 지원합니다.

분자진단검사

분자진단검사

내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병의원으로부터 체외진단 검사를 의뢰받아 검체를 수거하고 운송하며 협력의료기관을 통하여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혈액, 소변, 체액, 조직 등의 환자의 검체에서 추출한 DNA 혹은 RNA를 이용하여 감염질환검사 및 유전질환 검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Genotyping, HBV, HCV, STD6종 ~ 12종, HPV, 코로나 검사 등 약 20종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의료건강검사

개인 건강 관리를 위한 검사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질병의 진단 및 치료의 영역에 속하지 않으며 현재 본인의 건강 상태를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장내미생물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내미생물 유전체 분석 서비스는 사람의 대변검체에서 핵산을 추출하고 NGS 기술을 이용하여 미생물 군집의 유전체를 분석합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U2PlexTM Alpha-Thalassemia Diagnostics Kit)
알파 지중해빈혈 진단에 사용되며, 비정상적 혈구 생성으로 인해 용혈성 빈혈, 비장 종대 및 뼈의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상염색체 열성 유전 질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키트는 알파 지중해빈혈의 주요 원인이 되는 9개의 돌연변이를 확인할 수 있고, 동형 또는 이형 접합체를 구별하여 유전 상담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U2PlexTMQ COVID-19 Fast Real-time PCR Kit)
사람의 비인두 및 구인두 혼합액과 객담을 검체로 Covid-19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키트는 적혈구 추출물, 인공 염색체 및 RT-PCR 시약 등이 들어있는 리액션 믹스와 함께 제공되며, 바이러스 유전자를 포함하는 샘플에서 RNA를 추출한 후, 추출물을 키트에 추가하여 증폭 및 검출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약 45분 이내에 제공되며, 이 제품은 COVID-19의 신속한 진단에 유용합니다.

의료IT솔루션

건강검진 솔루션

(U2Check)
U2Check은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검진을 받는 수검자에게 효과적이고 신속한 건강검진과 함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S/W입니다. 의료기관 규모에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총 4개의 라인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검자는 검진 예약부터 문진, 검사, 결과 수신까지 디지털 경험을 통해 스마트한 건강검진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on) 기술을 기반으로 수검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내 CRM 기능을 탑재해 하이퍼링크를 통한 특정 이벤트 SMS 기능, 반복되는 Task를 규정한 일괄 SMS 기능이 제공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EMR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 교환이 용이하고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연동을 통한 Imaging Share 기능을 지원합니다. OMR 연동으로 문진입력 시간이 최소화되고,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및 검사결과 조회가 용이한 것도 특징입니다.
모바일 연계를 통한 검진 예약 서비스를 비롯해 전자문진 작성, 검진결과 및 검진 리포트 조회, 건강수첩, 검진과 진료 안내, 대기현황 조회 등 환자가 병원에 머무르면서 필요한 정보와 병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2e-문진)
U2e-문진은 건강검진을 위하여 작성해야 하는 문진을 전자화 하여 병원 방문 전 PC 혹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문진을 사전에 작성하고, 작성내용을 병원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솔루션 입니다.

수검자 입장에서는 병원 방문 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문진을 작성하기에,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더욱 면밀히 살펴본 내용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면상의 한계로 인해 설명하기 어려웠던 내용을 상세하게 표현해 줄 수 있어 환자들이 문진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문진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방문 당일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에서는 수검자들의 대기시간이 줄어 접수 후 바로 검진을 시작시켜 대기 공간의 복잡함을 해소하고, 면밀히 작성된 문진을 토대로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가능해 집니다. 또한 문진내용이 검진시스템으로 연동되기에 수작업으로 옮겨 적는 과정이 없어져 훨씬 빠르고 정확히 문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U2CA)
U2CA는 퇴실 체크리스트에 따라 퇴실이 가능한 수검자를 선별하여 간편하고 빠른 퇴실을 도와주는 퇴실관리 솔루션입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결과지 수령 정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납과 퇴실 프로세스에 있어 무결제, 유결제 퇴실자를 분리해 퇴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였으며, 수납 대기 공간의 과밀화를 방지합니다. 퇴실 업무 처리 방식도 탁월하게 개선하여 퇴실 시 휴먼에러를 방지하고, 신속한 퇴실 처리로 대기자 수를 감소시킵니다. U2CA는 병원이 설정한 조건에 따라 수납 여부 및 미완료 검사 등을 파악하여 퇴실이 가능한 수검자를 자동으로 선정해줍니다. VIP, 퇴실 가능자, 퇴실 불가자, 퇴실 완료자에 따라 색상을 구분하여 퇴실 현황 파악이 가능합니다. 퇴실 시 필요한 주차등록 연계 및 각종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 고객 경험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U2Sign)
U2Sign은 진료기록 인증 전자서명 솔루션입니다. 의료법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전자서명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해당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전자 서명 모듈과 타임스템프 서비스를 이용한 위 변조 검증 시스템을 통해 의료문서의 진위성을 보장합니다.

진단검사 솔루션

(Lab2Gene)
임상병리검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자동입력시스템으로 검사 의뢰부터 완료된 검사 결과를 EMR과 연동하는 전 과정이 자동화된 IT서비스입니다. 다양한 EMR과 연동되어 EMR의 검사 오더만으로 손쉽게 검사의뢰가 가능합니다. 환자별, 항목별, 기간별 검색 등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Lab2Gene의 Smart Report System은 인터넷이 연결된 PC나 장치를 통해 어느 곳에서나 검사 결과 열람이 가능하게 합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EMR 자동입력 기능이 존재하며, 검사 결과의 출력이 쉽고 자료에 대한 여러 파일 형태로 변환할 수 있으며, 검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U2Gateway)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진단장비와 EMR과의 연동을 통해 검사결과 입력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환자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중복입력을 방지하는 의료기관 솔루션입니다. U2Gateway는 장비와 호스트 컴퓨터 간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프로그램으로써 Serial Communication 및 Ethernet 등의 표준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장비와 호스트 컴퓨터 간의 데이터 통신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진단검사장비를 제어하고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검사결과 관리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EMR과의 양방향 연동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결과를 보고 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기관의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U2LIS)
U2LIS는 검사실에서 사용되는 임상정보 시스템으로, 당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LIS(Laboratory Information System)시스템입니다. U2LIS는 검사실의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환자진료와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시스템이며, 선진적인 IT 기술과 임상병리실 운영 전문가의 지식과 노하우가 결합된 결과물로써, 현대 의료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개발된 LIS 솔루션입니다. U2LIS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연속적인 기술 개발과 업데이트가 가능하여 최신 트렌드와 요구사항에 부합합니다.
(U2SmartQC)
U2SmartQC는 검사기관의 내부정도관리를 자동화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솔루션입니다. 우선, 내부정도관리란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검사 과정의 정확성, 신뢰성, 일관성 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활동을 말합니다. 이는 검사기관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검사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U2SmartQC는 이러한 활동을 자동화하고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 자체 솔루션과의 완벽한 호환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체개발 솔루션인 U2Gateway와의 Interface를 통한 QC결과 입력 자동화, 검사결과 신뢰성을 측정하는 정도관리 지표, 학부 별 특성에 맞는 출력물 관리 등 정도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검사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PHR 서비스

(U2Mobile)
만성질환 자가 관리, 병원의 홍보 및 관리기능이 포함된 병원 맞춤형 어플리케이션입니다.
U2Mobile은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용되며, 크게4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Standard 버전은 범용의 서비스로, 유투바이오의 병원 고객을 방문한 환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Prime/Pro 버전은 특정 병원만을 위한 병원 전용 모바일 앱 서비스로 해당 병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Standard 버전과는 다르게, 병원 로고와 이미지를 포함한 메인화면을 비롯하여, 병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 자가측정 결과 관리 등 추가적인 서비스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SMART 버전은 규모가 큰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 전용 앱으로, 병원의 OCS와 직접 연계하여 병원의 의료행정 전반적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버전입니다. 진료예약, 접수, 수납은 물론, 환경에 따라서 위치기반 서비스, 대기번호표 발급, 실손보험 청구 및 제증명 발급 등의 기능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사업

임상시험서비스

당사는 검사 전문 수탁 서비스 기업으로 협업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임상검사 질 관리와 검체 검사 프로세스의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의 다양성, 특이성을 고려한 연구 과제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연구임상, 허가임상, 수탁임상등의 영역에서 당사가 검체관리, 전체적인 시스템 셋업, 검체보관, 일반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협업의료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협업 하에 제약임상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며 당사의 주요 주주인 일동제약과 관련된 사업을 2023년 내에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 (U2Biome)
U2Biome은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기술을 활용한 장내미생물 분석 서비스와 이를 연계한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추천하고 제공하는 통합 패키지 서비스입니다.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으로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유익균 및 유해균의 균형도, 장내 유산균 분포, 6가지 건강 지표에 기반한 전반적인 장내 환경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관리를 위한 올바른 식습관, 생활습관 등의 솔루션도 함께 운영하여 고객에게 차별화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당사가 영위하는 체외진단검사의 경우 대부분의 원재료가 검사에 필요한 진단시약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원재료는 장원의료재단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자진단검사 서비스 용역매출에 필요한 원재료인 성병질환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STD 시약과B형, C형, 간염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HBV/HCV 시약, 기타DNA, RNA를 추출하기 위한 Prep 시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 매입현황

(기준일: 2023년 06월 30일)  (단위: 원)
구분 품목 구분 2023년 반기 2022년 2021년 2020년
원재료 일반진단검사 국 내 - - - -
소 계 - - - -
분자진단검사
(비코로나)
국 내 684,658,114 1,479,846,968 1,715,246,676 1,529,224,594
소 계 684,658,114 1,479,846,968 1,715,246,676 1,529,224,594
분자진단검사
(코로나)
국 내 - - - -
소 계 - - - -
의료IT서비스 국 내 - - - -
소 계 - - - -
기타 국 내 528,977,302 941,158,668 428,488,380 95,892,595
소 계 528,977,302 941,158,668 428,488,380 95,892,595
원재료 소계 국 내 1,213,635,416 2,421,005,636 2,143,735,056 1,625,117,189
소 계 1,213,635,416 2,421,005,636 2,143,735,056 1,625,117,189
상품 일반진단검사시약등 국 내 2,762,095,286 4,637,109,691 5,100,400,716 4,506,520,629
소 계 2,762,095,286 4,637,109,691 5,100,400,716 4,506,520,629

분자진단

검사 시약등
(코로나)

국 내 1,198,417,000 14,862,555,455 9,273,130,000 1,859,272,050
소 계 1,198,417,000 14,862,555,455 9,273,130,000 1,859,272,050
의료IT서비스 국 내 37,786,819 810,000 51,491,000 495,000
소 계 37,786,819 810,000 51,491,000 495,000
기타 국 내 361,688,141 904,114,373 510,081,234 486,956,798
소 계 361,688,141 904,114,373 510,081,234 486,956,798
상품 소계 국 내 4,359,987,246 20,404,589,519 14,935,102,950 6,853,244,477
소 계 4,359,987,246 20,404,589,519 14,935,102,950 6,853,244,477
총 계 국 내 5,573,622,662 22,825,595,155 17,078,838,006 8,478,361,666
소 계 5,573,622,662 22,825,595,155 17,078,838,006 8,478,361,666


나.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당사는 최근 3년간 안정적인 가격으로 원재료를 조달하고 있으며, 수입 원재료의 환율 변동이나 계약 연장 시의 매입단가 조정 등의 원재료 가격 변동 요인이 존재하나 원재료의 매입처 다변화를 통해 이에 충분히 대응가능 가능한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사의 시약 원재료의 주요한 가격 변동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비 변경에 따른 원재료 변경

- 대체 원재료의 가격 변동

- 수입 원재료의 환율 변동

- 매입 구매량의 증가 또는 감소

- 계약 연장에 따른 매입단가 조정

(단위: 원)
품목 2023년 반기 2022년 2021년 2020년
원재료 A 국 내 1,490

1,568

1,568

1,568

원재료 B 국 내 7,120

7,120

7,120

7,120

원재료 C 국 내 872,378

872,378

872,378

872,378

원재료 D 국 내 250,000

250,000

300,000

-

주) 상기 원재료 품목명은 제조사 원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공시할 경우 향후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간략히 기재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다.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당사가 직접 검사를 수행하는 NGS 생산능력 및 가동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건)
제품 구분 2023년 반기 2022년 2021년 2020년
NGS

생산능력

250,000

500,000

300,000

250,000

생산실적

1,599

3,028

1,051

41

가 동 율

0.64%

0.61%

0.35%

0.02%

기말재고

-

-

              -

-

주1) 생산능력산식: 장비 1회 가동 시 검사 가능 건수*일일 가동횟수*250영업일*MIN[장비대수, 인력수*2], 1인당 100% 가동 가능 장비수 2개 가정
주2) 상기 내용은 22년 3월 이후 NGS기반 유전자 검사 외 다른 검사를 협력의료기관인 장원의료재단으로 이관함에 따라 NGS 관련 당사가 수행하는 장비 가동 및 생산을 고려하여 산출된 것이며 22년 3월 이전 당사가 수행하는 검사 항목기준 생산능력과 가동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건)
제품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분자
진단

STD

생산능력

672,000

672,000

576,000

생산실적

298,492

263,038

253,591

가 동 율

44.42%

39.14%

44.03%

기말재고

-

              -

-

HPV

생산능력

       96,000

       96,000

       96,000

생산실적

         8,736

         9,844

         9,977

가 동 율

9.10%

10.25%

10.39%

기말재고

-

              -

-

NGS

생산능력

      500,000

      300,000

      250,000

생산실적

         3,028

         1,051

             41

가 동 율

0.61%

0.35%

0.02%

기말재고

-

              -

-

텔로미어

생산능력

      200,000

      200,000

      150,000

생산실적

             95

             27

             10

가 동 율

0.05%

0.01%

0.01%

기말재고

      200,000

      200,000

      150,000

주1)

생산능력 산식: 장비 1회 가동 시 검사 가능 건수*일일 가동횟수*250영업일*MIN[장비 대수, 인력수*2]

*1인당 100% 가동 가능 장비 수: 2개 가정


라.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1) 현황

(단위: 천원)

자산별

소재지

기초

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가액

비고

증가 감소

구축물

서울 송파구 오금로489, 4층

363,659

3,275 12 46,748 320,174

-

기계장치

931,827

37,460 536 162,952 805,799

-

합계

-

1,295,486

40,735 548 209,700 1,125,973

-


(2)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단위: 원)

자산

구분

설비자산명

취득가액

취득일

취득사유

용 도

취득처

구축물

네트워크공사

6,000,000

2022-02-09

사내공사

업무용

제이에스정보통신

에어컨

1,700,000

2022-02-14

사내공사

업무용

주식회사 지평주조

인테리어 공사

162,727,273

2022-02-25

사내공사

업무용

(주)리틀킹

네트워크공사

3,900,000

2022-03-02

사내공사

업무용

제이에스정보통신

추가 공사

6,000,000

2022-05-05

사내공사

업무용

(주)리틀킹

네트워크공사

8,200,000

2022-06-24

사내공사

업무용

디엠 정보통신

네트워크공사

2,500,000

2022-06-24

사내공사

업무용

디엠 정보통신

구조변경 공사

196,000,000

2022-07-12

사내공사

업무용

(주)리틀킹

추가 공사

2,270,000

2022-09-08

사내공사

업무용

(주)리틀킹

인테리어 공사 1,320,000 2023-01-03 사내공사 업무용 (주)리틀킹
구조변경 공사 1,954,546 2023-03-31 사내공사 업무용 (주)리틀킹

기계

장치

Devexpress Dxperience/ WindowForm

10,606,745

2020-06-30

소프트웨어 취득

업무용

Devexpress

CFX 96 Dx System

37,880,000

2021-01-14

검사장비 취득

업무용

(주)비엠에스

7500FST REALTIME PCR SYS,LAPTP

35,600,000

2021-02-01

검사장비 취득

업무용

(주)엘씨케이상사

Windows Server 2019 Standard -

60,847,000

2021-05-18

소프트웨어 취득

업무용

(주)에쓰씨케이

Dell WEB & DB 서버

32,600,000

2021-05-26

하드웨어 취득

업무용

아이티인포(주)

EZ601s

70,000,000

2021-07-30

검사장비 취득

업무용

(주)세보엠앤씨

EZ601s

33,250,000

2021-08-31

검사장비 취득

업무용

(주)세보엠앤씨

Windows Server 2022 Standard -

15,138,000

2021-11-30

소프트웨어 취득

업무용

(주)에쓰핀테크놀로지

Microsoft CSP

27,737,000

2021-12-31

소프트웨어 취득

업무용

(주)에쓰핀테크놀로지

QIAsymphony SP

123,500,000

2022-04-07

검사장비 취득

업무용

(주)세보엠앤씨

epMotion 5075l, basic device

147,120,000

2022-05-02

검사장비 취득

업무용

에펜도르프코리아 주식회사

Instrument - MiSeq RUO System

163,200,000

2022-09-01

검사장비 취득

업무용

주식회사 셀레믹스

SIMPLIAMP THERMAL CYCLER EACH 12,352,600 2023-02-22

검사장비 취득

업무용

(주)엘씨케이상사

기타

208,691,213

-

검사장비 취득 외

업무용

-

주1)

최근 3년간 취득가액 10백만원 미만 건은 기타로 취합하여 표시하였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상황
(1) 매출실적

(기준일: 2023년 06월 30일)  (단위: 원)
매출유형 제 품 명 2023년 반기 2022년 2021년 2020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용역매출 일반진단
검사서비스
5,509,780,680 32.6%

11,069,233,769

16.0%

11,443,184,474

22.6%

10,264,915,078

42.8%

분자진단 2,812,353,825 16.7% 24,954,270,093 36.2% 14,877,320,321 29.4% 2,641,013,748 11.0%
의료IT
솔루션
1,005,646,203 6.0%

1,688,612,134

2.4%

1,091,939,735

2.2%

546,919,554

2.3%

소계 9,327,780,708 55.2% 37,712,115,996 54.6% 27,412,444,530 54.2% 13,452,848,380 56.1%
상품매출

일반진단

검사시약 등

3,596,086,772 21.3%

5,836,073,805

8.5%

5,874,515,351

11.6%

5,249,004,220

21.9%

분자진단
검사시약등
(코로나)

1,773,413,080 10.5%

22,418,741,078

32.5%

13,979,326,600

27.7%

3,149,447,623

13.1%

의료IT
솔루션

45,984,545 0.3%

1,130,000

0.0%

54,450,000

0.1%

765,500

0.0%

소계 5,415,484,397 32.1% 28,255,944,883 40.9% 19,908,291,951 39.4% 8,399,217,343 35%
기 타 주1) 2,144,549,318 12.7%

3,045,073,211

4.4%

3,231,887,203

6.4%

2,130,551,220

8.9%

합 계 16,887,814,423 100.0%

69,013,134,090

100.0%

50,552,623,684

100.0%

23,982,616,943

100.0%

주1) 기타는 CRO, 유투바이옴, 진단키트 제품, 대리점 소모품 매출 등입니다.


(2) 주요 매출처

(기준일: 2023년 06월 30일)  (단위: 원)
매출처 2023년 반기 2022년 2021년 2020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A사 14,752,634,357 87.4% 64,525,981,245 93.5% 46,234,346,746 91.5% 21,564,380,669 89.9%
기타 2,135,180,066 12.6% 4,487,152,845 6.5% 4,318,276,938 8.5% 2,418,236,274 10.1%
합계 16,887,814,423 100.0% 69,013,134,090 100.0% 50,552,623,684 100.0% 23,982,616,943 100.0%


나. 판매조직과 경로
(1) 판매조직
당사는 전국 19개소 대리점과, 1곳의 영업소를 개설하였고, 영업소와 대리점을 관리하는 진단사업부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지: 당사 판매조직

당사 판매조직


구분 업무내용

기반사업부문

영업총괄

진단사업부

체외진단검사 영업소 및 대리점 영업관리

IT사업부

의료IT 제품영업 및 판매

CS부

고객 지원 및 진단사업 학술지원

영업소

(1개소)

천안센터(2명)의 체외진단서비스 및 의료IT 제품영업 및 판매

대리점

(19개소)

해당지역의 체외진단서비스 및 의료IT제품 영업 및 판매(전국 19개소)

서울 : 강남, 강서, 강북, 중부(서울 4개소)

지방 : 전남동부, 경남, 대전, 충북세종, 수원, 부산, 울산, 강원, 경인, 전북, 안양, 대구경북, 광주, 전남서부, 경북서부(서울제외 전국 15개소)

BT사업부

NGS 서비스 등 BT제품 영업 및 판매

글로벌사업팀

해외 상품 및 BT제품 수출 및 관리

임상개발사업

연구허가임상 서비스 영업, 판매 및 관리


(2) 판매경로

(단위: 원, %)

매출유형

품 목

구 분

판매경로

판매경로별

매출액(원)

(비중%)

매출액
발생기간
용역

일반진단 검사

국내

대리점 및 영업소 검체 수거 → 당사 검사 및 분석 → 고객(병의원)

5,509,780,680

(32.63%)

23년 반기
(23년 01월부터 06월까지)

분자진단 검사(비코로나)

국내

대리점 및 영업소 검체 수거 → 당사 검사 및 분석 → 고객(병의원)

1,137,514,723

(6.74%)

분자진단 검사(코로나)

국내

대리점 및 영업소 검체 수거 → 당사 검사 및 분석 → 고객(보건소 및 지자체, 병의원 등)

1,674,839,102

(9.92%)

의료IT 서비스

국내

당사, 대리점 및 영업소 → IT 솔루션 개발 및 분석 → 고객(병의원)

1,005,646,203

(5.95%)

상품

일반검사시약

국내

시약 등 공급업체(제조사 대리점) → 당사 매입 → 고객 판매(장원의료재단)

3,596,086,772

(21.29%)

분자진단검사시약등(코로나)

국내

시약 등 공급업체(제조사 대리점) → 당사 매입 → 고객 판매(장원의료재단)

1,773,413,080

(10.50%)

의료IT 서비스

국내

제조사(또는 제조사 대리점) 상품 당사 매입 → 고객 판매

45,984,545

(0.27%)

기타

국내/

수출

제품 생산 및 상품 당사 매입 → 고객 판매
 당사 → 고객 계약 체결 및 이행

2,144,549,318

(12.70%)


다. 판매 전략
당사는 체외진단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판매 조직을 구성하여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 수탁 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판매처를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 주요 파트너사는 장원의료재단과 전국 1,618개 병/의원입니다.

현재, 당사는 전국에 1개의 직영점과 19개의 대리점을 산하에 두고 제품 및 용역을 판매중이며, 총 20개의 영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객군 확대 및 판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당사는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IT와 접목하여 타사와 차별화된 수익모델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U2Check, U2Gateway와 같은 건강검진 소프트웨어와 연동 서비스로 타사와 비교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 제휴를 통해 기업 건강관리 솔루션을 자체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좀 더 효율화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요 영업 전략이기도 합니다.

당사는 일반진단검사 및 분자진단검사를 검사 의뢰인에 대해 상세 분석하여, 결과를 병-의원에 통보해 주는 BT(Bio Technology) service와 BT service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 들을 병-의원 내에 setting되어 있는 환자 의료 기록 프로그램인 EMR(Electronic Medical Records)을 함께 연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Lab2Gene’ 서비스를 무료로 제 공하고 있습니다. ‘Lab2Gene’ 서비스는 당사가 자체 구축한 서비스로 타사와 비교되는 영업 전략이기도 합니다.

라. 수주현황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수주산업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위험관리

1. 재무위험관리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가 노출되어 있는 위의 위험에 대한 정보와 당사의 위험관리 목표, 정책, 위험 평가 및 관리 절차, 그리고 자본관리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계량적 정보에 대해서는 본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서 공시되어 있습니다.


1-1. 재무위험관리의 목적

당사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할 책임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업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무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뿐 아니라,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을 제공합니다.

금융상품 등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할 책임은 이사회에 있으며 재무상태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재무부서에 의해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업부문과 협력하여 금융위험을 모니터링, 식별, 평가하고 있습니다.


1-2.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1) 환율변동위험

당사는 글로벌 영업 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일부 거래를 하고 있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환포지션의 주요 통화로는 USD가 있습니다. 경영진은 외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통화별자산과 부채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 환율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외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USD USD
매출채권 348,778 351,540
기타금융자산 98,506 98,506
합            계 447,284 450,046

상기 금융자산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바, 환율변동으로 인해 당사의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이자율위험

이자율 위험은 미래의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뜻하며,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율 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3) 가격위험

가격위험은 이자율위험이나 환위험 이외의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금융상품 중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1-3.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당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 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당사는 신용정책에 의하여 효율적 신용위험 관리,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채권 안전장치 마련을 통한 손실 최소화를 목적으로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주요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 및 현금성자산,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손상의 징후나 회수기일이 초과된 채권 등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신용위험에 노출된 당사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최대 노출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1-4.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당사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금융부채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이행 못하거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위험입니다.

당사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서의 자금수지를 미리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 유동성 규모를 사전에 확보하고 유지하여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금융부채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기별 현금흐름은 할인을 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현금흐름 1년이내 1년초과 장부금액 현금흐름 1년이내 1년초과
매입채무 3,683,267 3,683,267 3,683,267 - 4,656,023 4,656,023 4,656,023 -
기타금융부채 3,630,406 3,630,406 3,630,406 - 6,681,897 6,681,897 6,681,897 -
리스부채 324,989 340,428 309,631 30,797 521,587 553,493 434,731 118,762
합      계 7,638,661 7,654,100 7,623,303 30,797 11,859,507 11,891,413 11,772,651 118,762

당사는 이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더 이른 기간에 발생하거나, 유의적으로 다른 금액일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1-5.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위험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산업 내 다른 기업과 일관되게 부채비율과 순차입금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의 부채비율과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부채(A) 10,460,471 17,184,205
자본(B) 33,765,649 33,844,163
현금및현금성자산(C) 19,627,204 1,432,762
차입금및사채(D) - -
부채비율(A/B) 30.98% 50.77%
순차입금비율((D-C)/B)(*) - -


나.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외환거래 등과 관련된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체결한 파생상품 계약과 풋백옵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계약상대방

의료법인 장원의료재단

체결시기(계약기간)

2014년 4월 (계약기간 : 1년 단위 자동 연장)

계약의 목적

진단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제휴

계약금액(대금수수 방법)

별도 용역수수료 산정
의료법인 장원의료재단의 거래처별 매출금액을 토대로 산정
각 검사항목 별로 영업이익을 산출하여 수수료율 적용

계약상의 주요 내용

병/의원 수탁검사의 수거 및 검사, 영업등의 업무연계 및 협력


계약상대방

주식회사 충청바이오텍

체결시기(계약기간)

2022년 9월 1일 ~ 2022년 11월 22일(납기완료일)

계약의 목적

유투바이오틱스 위탁제조

계약금액(대금수수 방법)

총 6종 위탁 제조
 M형 30Cap 8,700원/ea
 M형 15Cap 5,200원/ea
 I형 30Cap 9,200원/ea
 I형 15Cap 5,400원/ea
 G형 30Cap 8,500원/ea
 G형 15Cap 5,100원/ea

계약상의 주요 내용

BT사업 제품 유투바이오틱스6종에 대한 위탁 제조 계약
제조 생산한 제품 및 제품의 성분구성 및 비율 등의 소유권은 유투바이오에 귀속


계약상대방

코스맥스엔비티㈜

체결시기(계약기간)

2022년 12월 28일(계약기간: 1년 단위 자동 연장)

계약의 목적

유투바이오틱스 영유아 제품(베베) 위탁제조

계약금액(대금수수 방법)

유투바이옴 베베 D 드롭스 5,460원/ea

유투바이옴 베베 A step1 에이블 7,930원/ea

계약상의 주요 내용

BT사업 제품 유투바이오틱스 영유아 제품 2종에 대한 위탁 제조 계약

제조 생산한 제품의 소유권은 유투바이오에 귀속


나. 연구개발 활동
(1) 연구개발 조직
당사의 기업부설 연구소는 2011년 9월 설립되어 정보기술과 생명공학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헬스케어에 특화된 IT/BT 융합 플랫폼 개발에 우수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IT연구소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Restful API, Intelligent DataBase Connectivity System, Report Send System, Westgard Multi Rules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검진 솔루션, 수탁전문기관용 임상정보시스템(LIS), 내부정도관리시스템 등 병원과 진단검사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IT 솔루션을 핵심제품으로써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BT연구소는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법을 활용한 유전체 연구검사를 수행하고, BI(Bio-Infomatics) 분석을 위한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신뢰도 높은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질병진단을 돕는 체외진단의료기기도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U2PlexTM Alpha-Thalassemia Diagnostic Kit(알파-지중해빈혈 진단키트), 2022년에는 U2PlexTMQ COVID-19 Fast Real-time PCR Kit(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의 제조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아 Bio-Technology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지: 연구소 조직도

연구소 조직도

         

[연구소 R&R]
그룹명 팀명 수행업무
IT연구소
(그룹장 1명)
AI연구팀
 (4명)
■ AI 학습 데이터 구축 업무
  - AI 학습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업무
  - PBS Morphology 판정 솔루션 개발
솔루션팀
 (4명)
■  IT S/W 개발과 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건강검진솔루션 U2Check 및 U2e-문진, U2CA, U2Sign 개발 및 운영
플랫폼팀
 (6명)
■ 모바일 건강 서비스 플랫폼 개발과 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모바일 PHR 서비스 U2Mobile 개발 및 운영
인프라팀
(4명)
■  IT S/W 개발과 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진단검사솔루션 Lab2Gene, U2Gateway, U2LIS, U2SmartQC 개발 및 운영
BT연구소
(그룹장 1명)
유전체
연구팀
 (4명)
■ 연구검사 서비스 제공 및 신규 개발
  - NGS 연구검사 서비스 제공
  - U2Biome 서비스 개발 (Adult 및 BeBe)
  - U2Telolife 서비스 개발
체외진단
개발팀
 (6명)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개발
  - U2PlexTM Alpha-Thalassemia Diagnostics Kit 개발
  - U2PlexTMQ COVID-19 Fast Real-time PCR Kit 개발
■ GMP 체외진단의료기기 공정 밸리데이션
연구개발팀
 (4명)
■ 임상시험서비스 개발


(2) 연구개발 비용

(기준일: 2023년 06월 30일)  (단위: 백만원)
과 목 2023년 2분기 2022년 2021년
매출액 16,888 69,013 50,553
연구개발비용 총계 995 2,129 1,775
(정부보조금)  -  - -
회계처리 개발비(무형자산) - - -
경상연구개발비(비용) 995 2,129 1,775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5.89% 3.08% 3.51%

주) 자산화한 연구과제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분기 2022년 2021년 비고
- - - - - -


(3) 연구개발 실적

연구과제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상품화 여부
U2LINE

- LINE front-end framework 및 라인 api 연동

- 태국에서의 라인 애플리케이션은 인구의 약 60% 이상의 실 자용자를 보유
- 병원에서는 자체 애플리케이션 설치유도 대비 간편한 절차로 사용자 확보
- 병원에 U2Mobile과 함께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

상품화
보건소 대기자 관리 시스템

(대기자 호출)
- DR, MRI, CT 등 모든 의료장비들 간의 통신은 국제 규격인 DICOM 표준 포맷을 이용하는데, 이 DICOM 표준에는 장비들에서의 행위 프로시저에 대한 MPPS 신호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

- 장비와 연결된 워크스테이션에서 MPPS 신호를 발생시키고 본 시스템에서는 이 신호를 캐치하여 촬영실 밖에 있는 대기실에서 해당 환자를 호출


(대기자 조회)
- PACS와의 연계를 통해 환자 목록을 가져와 대기모니터에 노출시키고, 촬영 여부에 따라 대기자의 상태를 변경(대기중/촬영중)하거나 목록에서 삭제(촬영 완료)

상품화
U2Cue 바코드모드

- 실제 병원의 업무 환경에 맞춰 기획 및 개발된 기능으로 대기관리 운영에 편의를 제공
- 큰 비용의 추가 없이 대기자가 직접 대기등록 및 해제하는 방식으로도 운영 가능
- 완료 누락률 감소 및 사용자 만족도 증가

상품화
PHR 서비스 고도화 및 의료기관 활용도 강화 - 병원을 통해 환자에게 제공되는 임상결과/혈액종합검진 리포트를 PHR 애플리케이션인 “HealthWallet”의 QR code 스캔 기능을 이용하여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 개발
- 동일한 서비스, 가입 프로세스 내에서도 병원별로 이용자를 구분하고 사용자의 가입 상태(가입한 병원 앱 또는HealthWallet)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 내원하는 모든 병원의 data 및 서비스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으며, 병원별로도 병원 전용 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상품화
장내미생물 유전체 분석 서비스 개발
(성인)
-차세대 염기서열(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분석 기술을 통하여 장내미생물을 보다 정확하고 광범위하게 분석
-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개인에게 필요한 유산균을 추천하는 등 개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 제공
상품화
장내미생물 유전체 분석 서비스 개발
(영유아)

- 성인 장내미생물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자녀검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대상 분석 서비스를 론칭하여 소비자 기대 충족

- 장내미생물 군집은 인간의 성장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영유아 시기에 성인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며, 이것이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져 있음

- 영유아 장내미생물 검사를 위한 새로운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 영유아 장의 성숙도, 발달 및 건강 지표 분석 등을 통하여 영유아에게 적절한 성장,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상품화
U2Check
검진 결과리포트
알림톡 전송

- U2Check 결과통보시 LG CNS Message Service에서 제공하는 API 호출

- LG CNS Message Service를 통해 건강검진 결과리포트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알림 톡 버튼으로 전달

-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현재 종이문서로 건강검진 결과리포트를 받고자 하는 수검자가 줄어들고 있음
- U2Check은 종이문서뿐만 아니라 이메일, 병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결과리포트 제공
- 결과리포트 알림 톡 전송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사용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검자에게 결과리포트 전달 가능

고도화
프로시저API 전환 및 오픈 데이터베이스 활용

- 프로시저 기반의 웹서비스를 API 기반으로 변경함으로써 DB서버의 부하 저하

- DB서버의 부하가 낮아짐으로써 서버 하드웨어 스펙을 낮출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객의 서버 초기 도입 비용 감소

- MariaDB를 사용함으로써 MSSQL 사용시 발생했던 라이선스 비용이 없어지기에 U2Check 초기 도입 비용이 낮아지며 이는 검진시장에서의 U2Check 가격 경쟁력 향상에 도움.

고도화
딥러닝 기반
PBS Morphology
판정 솔루션

- PBS Morphology 검사 효율화

- 현미경 이미지 스캔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스캔 및 이미지 분석 통합 솔루션 개발

- PBS Morphology 검사 외 현미경 이미지를 통한 체외 진단 분야로 확대

고도화
U2Cloud

- 클라우드 기술 확보

- 신규 제품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

- U2Bio IT솔루션 운영 리스크 감소

고도화
장내미생물 유전체 분석 서비스 개발
(키즈)
- 성인 장내미생물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자녀검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서비스 론칭 이후 소아/청소년 시기의 수요 충족
- 장내미생물 군집은 인간의 성장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급격한 변화를 겪는 영유아 시기를 지나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 최종적으로 성숙하는 시기를 가짐
- 장내 미생물 군집에 큰 영향을 주는 식이, 생활 패턴의 변화가 큰 시기이므로 아이의 성장, 발달 및 건강에 연관 있는 미생물 분석을 통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
고도화
텔로미어 길이 분석 서비스 개발

- 텔로미어 길이 분석 알고리즘 개발 과정 및 서비스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인 데이터 논문을 준비하고 있으며, 해당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건강관리 지표를 통합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종합적인 세포 건강을 확인하고 적절한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여 수년에 걸친 지속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소비자의 웰니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

고도화
지중해성 빈혈(Beta-thalassemia)의 원인이 되는 주요 유전자 변이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kit 개발

- 상기 키트는 유병률이 높은 동남아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저렴한 진단 키트를 제공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 접근 가능

- 기존의 상용화된 검사와는 달리 Multiplex qPCR방식을 도입하여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많은 검체를 한번에 검사 가능

고도화
탈모 유전자 검사

- 탈모 유전자 검사를 통해 조기에 탈모 위험인자를 분석하고 탈모치료를 통해 탈모를 예방

- 본 키트에서 사용되는 Multiplex qPCR기법은 이미 널리 상용화되어 있는 기법으로 쉽고 빠르게 검사실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건강뿐만 아니라 대중의 관심이 미용분야에 빠르게 증가하는 점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춤

고도화
성매개 감염질환(STD) 원인균 검출 키트 개발

- Multiplex qPCR기법을 활용하여 한번의 검사로 다양한 타겟의 원인균 또는 바이러스의 검출이 가능하며, 중복 감염인 경우에도 검출 가능

- Multiplex qPCR기법으로 한번에 많은 타겟을 검출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

- 높은 민감도, 특이도를 확보함으로써 정확한 검사결과 제공 가능

고도화


(4) 정부출연 연구과제 현황

과제명 사업명 주관기관 위탁기관 기간 총사업비
DTC (소비자 의뢰) 검사를 통한 개인 건강 코디네이터 서비스 마이데이터(본인정보 활용 지원) 실증서비스 지원사업 (주)유투바이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0. 06. 01~
2020. 12.20.
4.4억원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병원 5G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SaaS 개발 및 사업화

2020년 핵심산업 클라우드

플래그쉽 프로젝트 지원사업

(주)유투바이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0.08.01.
 ~2020.12.31.
5.5억원
DID와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개인 의료정보 기반의 안심활동 정보 제공 2021 블록체인 DID 집중사업 (주)엔디에스 한국인터넷진흥원 2021.06.21.
 ~2021.12.20.
8.0억원


다. 기술이전 수혜 또는 기술이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기술이전 수혜 또는 기술이전이 없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등

(1) 특허 현황

번호 구분 내용 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출원국
1 특허권

파라메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

유투바이오

2010.12.20

2012.10.11

대한민국
2 특허권

모유 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 및 방법

유투바이오

2013.04.02

2015.09.23

대한민국
3 특허권

생체정보를 이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방법 및 시스템

유투바이오

2012.01.26

2015.08.17

대한민국
4 특허권

알파 지중해 빈혈의 원인 돌연변이 감별을 위한 프라이머 세트 및 이를 이용한 멀티플렉스 PCR 키트

유투바이오

2018.12.26

2020.03.03

대한민국
5 특허권

스캔된 설문지를 기초로 한 사용자 응답데이터 획득 방법 및 스캔된 설문지를 기초로 한 사용자 응답데이터 획득 장치

유투바이오

2023.01.25

-

대한민국
6 특허권

대기자 단말, 관리 서버, 디스플레이 장치, 및 스트리밍 서버간 데이터 송수신 방법

유투바이오

2023.01.26

-

대한민국

7 특허권

대기자 관리 시스템

유투바이오

2023.02.27

-

대한민국
8 특허권 촬영 이미지에 기초한 헬스 정보 관리 시스템 유투바이오 2023.05.22 - 대한민국
9 특허권 미생물 분석 정보에 기반한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추천 제공 장치 유투바이오 2023.07.11 - 대한민국
10 특허권 혈구 이미지에 기반한 적혈구 탐지에 적합한 영역 획득 장치 유투바이오 2023.09.04 - 대한민국


(2) 디자인등록, 상표권, 저작권 현황

번호 구분 내용 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출원국
1 상표권

U2Check

유투바이오

2017.01.11

2017.07.28

대한민국
2 상표권

U2BioHealthWallet

유투바이오

2017.04.28

2018.10.17

대한민국
3 상표권

U2CarePlan

유투바이오

2017.04.28

2018.10.17

대한민국
4 상표권

모아모아

유투바이오

2017.06.23

2018.07.13

대한민국
5 상표권

U2Telolife

유투바이오

2019.01.28

2019.10.28

대한민국
6 상표권

U2텔로라이프

유투바이오

2019.01.28

2019.10.28

대한민국
7 상표권

Lab2Gene

유투바이오

2019.02.18

2020.01.09

대한민국
8 상표권

U2Cloud

유투바이오

2019.10.15

2020.09.21

대한민국
9 상표권

U2BioU2Plex

유투바이오

2020.03.27

2021.07.15

대한민국
10 상표권

U2Mobile

유투바이오

2020.04.28

2021.07.22

대한민국
11 상표권

U2Care

유투바이오

2020.04.28

2021.07.22

대한민국
12 상표권

U2Health

유투바이오

2020.04.28

2021.07.22

대한민국
13 상표권

U2Healthcare

유투바이오

2020.04.28

2021.07.22

대한민국
14 상표권

U2MyFlora

유투바이오

2020.06.08

2021.07.08

대한민국
15 상표권

U2MiBiome

유투바이오

2020.06.08

2021.07.08

대한민국
16 상표권

U2Biome

유투바이오

2021.01.14

2022.06.20

대한민국
17 상표권

U2Biomeplus

유투바이오

2021.01.14

2022.06.20

대한민국
18 상표권

U2BiomeSolution

유투바이오

2021.01.14

2022.07.06

대한민국
19 상표권 U2Cue 유투바이오 2021.01.19 2022.08.03 대한민국


나. 산업 법령 및 정부 규제
(1) 체외진단검사 서비스
각 국가는 인체에 미치는 위험도에 따라 의료기기를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외진단은 의료기기의 일종으로 성능이나 안정성에 대한 품질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외 규제기관의 기준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제품의 임상시험부터 보험 등재까지 기간은 수개월에서 길게는 2~3년까지 소요되며 규제기관의 허가를 확보한 후 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하고자 하는 국가의 규제기관이 정한 허가 심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미지: 주요 국가별 체외진단산업 인허가 제도

주요 국가별 체외진단산업 인허가 제도

출처: 에스디바이오센서 사업보고서, 대신증권리서치센터


당사가 영위하는 체외진단기기 및 의료IT솔루션 산업은 제품에 대한 허가 및 의료정보데이터에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해서 당사가 적용 받고 있는 각종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법률 제16433호]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시약, 대조ㆍ보정 물질, 기구ㆍ기계ㆍ장치, 소프트웨어 등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입니다.


① 생리학적 또는 병리학적 상태를 진단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② 질병의 소인(素因)을 판단하거나 질병의 예후를 관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③ 선천적인 장애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④ 혈액, 조직 등을 다른 사람에게 수혈하거나 이식하고자 할 때 안전성 및 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⑤ 치료 반응 및 치료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⑥ 치료 방법을 결정하거나 치료 효과 또는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당사 대다수 완제품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정의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법률에서 요구하는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고, 인증 혹은 허가를 반드시 획득하여야 국내 시장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의료기기법

[법률 제18319호]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입니다.


①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②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③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④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당사의 경우 랜싯, 검체 채취용도구 등 의료기기법 정의에 따라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고, 인증 혹은 허가를 반드시 획득하여야 국내 시장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9126호]

본 법령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이바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는 당사에서 판매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들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 및 의료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83호]

본 법령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에서 판매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들의 연구 및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인체유래물에 대해서는 본 법령 제42조 인체유래물 채취 시 동의, 잔여검체의 제공 및 잔여검체의 관리 세부 규정에 따라 철저히 취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개인정보 보호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당사의 경우 사내 임직원뿐만 아니라 영업활동을 통한 국내외 대리점, 병원, 보건소 및 개인용혈당측정기 구매자에 해당하는 일반 사용자 등으로부터 수집된 정보가 그 대상이 되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가 본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준수하고 있습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식약처고시 제2021-31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제정(법률 제16405호, 2019.4.30 공포, 2020.5.1 시행)으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은 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적합성인정등 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정(법률 제16433호, 2019.4.30 공포, 2020.5.1 시행)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적합성인정등 심사에 대한 사항은 이 고시에서 삭제하고 별도로 규정하는 한편, 제조·수입 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수입업자가 해당 적합인정서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에 적정을 기하려는 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본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ISO13485

Medical devices - Quality management systems  Requirements for regulatory purposes

ISO 13485은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의료기기 법규에 부합하는 품질경영시스템 관련 규격으로, 이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체, 위탁 제조업체, 서비스 제공 업체 및 유통 업체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에 적용되는 품질 인증입니다. 이는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서 신뢰하는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의료기기 수출을 위한 주요 국가에서 통용이 되는 규격임에 따라 당사는 본 규격에 따른 품질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하여 전 세계 제품 수출,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위해성에 따라 1~4등급 분류 후 위해성이 낮은 1등급의 경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신고로 별도의 신청기술문서 심사가 불필요합니다. 2등급 인증에 해당되는 품목은 시험검사기관 또는 기술문서심사기관을 통해 시험성적서 혹은 기술문서적합통지서를 수령한 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2등급 허가품목은 임상자료를 구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3~4등급의 경우도 심사 및 임상적 성능시험을 통해 식품안전처로부터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합니다.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등급 분류]

위해성 등급 종류
낮음 1등급 균동정 배지, 유전자 추출시약 등
낮음 2등급 임신진단,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검사 등
중등 3등급 인플루엔자 감염진단 시약, 종양검사 시약 등
높음 4등급 수혈용 HIV, HBV, HCV, 선별 시약, 혈액혈 판정 시약 등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신증권리서치센터


미국 FDA는 의료기기를 약 1,7800개의 종류로 분류해 놓고 있으며, 이를 패널(Panel)이라 명명하는 16개의 의료 전문분야 카테고리로 재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 같이 다양한 의료기기 종류에 포함되는 품목들은 1976년 연방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법의 의료기기법 개정 이후로 크게 세가지 등급으로 분류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세가지 등급은 다양한 종류의 의료기기들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등급에 속하는 의료기기들은 사용자에 대해 최소한의 위해요인을 가지고 있는 기기들로 의료기기 위험등급 2,3보다 간단한 디자인이며 품목으로는 관장키트와 압박붕대 등이 있습니다. 47%의 의료기기가 이 카테고리에 포함되며 이 중 95%가 규제절차에서 면제됩니다.

2등급 기기들은 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판전 대부분 신고가 필요하며 전동휠체어, 임신 테스트기 등의 품목이 있습니다.

3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거나 보존하기 위해 설치, 사용되거나 또는 의도치 않은 질병 및 상해 유발 등 예측되지 않는 잠재 위험을 가지고 있는 최고 등급의 품목입니다. 1~3등급 의료기기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규제(General Control)의 경우는 1)공장시설등록(Establishment Registration, FDA 2891), 2)의료기기 리스팅(Medical Device Listing, FDA 2892), 3)의료기기 표시사항(Labeling)제출, 4)시판 전 신고서인 510(k)제출 및 5)품질시스템(QSR)확인사항 제출이 있습니다. 특별규제(Special Conntrol)의 경우는 2등급의 의료기기에 보통 적용되며 전등급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규제에 대한 사항들을 충족한 이후 추가적인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며 이들 서류는 1)특별표시사항 표기, 2)해당 품목에 대한 사용자 모니터링 결과 3)제품에 대한 상세한 사용설명서 제공 4)시판 후 감시 등을 포함합니다. 여기에 PMA(시판 전 승인)은 위험 등급 3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들로 일반규제 내용들을 충족한 이후에도 1)임상실험을 통한 임상자료, 2)비임상 실험을 통한 동물실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3)공장 등 생산시설 설비에 대해 Cgmp(Current Good Manufacturig Practices)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지: 미국 FDA 의료기기 등급 분류

미국 FDA 의료기기 등급 분류

출처: FDA,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신증권리서치센터


미국 FDA의 의료기기 인허가 프로세스는 안전하고 단순한 기기의 경우 신고서를 심사하여 본질적 동등성 여부를 판단하며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판단하면 시판전 신고를 허가하는 통지문인 SE(Substantially Equivalent)Letter를 신청기업에 송부하며 신청기업은 해당 SE Letter를 수령 후 미국시장에서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반면 FDA가 신고품목이 기허가 의료기기와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시판 전 신고를 불허하는 공문인 NSE(Not-substantianlly equivalent) Letter를 신청기업에게 제공하며 불허공문을 받은 신청기업은 510(k)를 재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3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는 의료기기는 시판 전 승인(Premarket Approval, PMA)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PMA 절차에서는 해당 품목의 효과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임상실험(Clinical Trial)이 필요하므로 시판 전 신고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미지: 미국 FDA 의료기기 인허가 프로세스

미국 FDA 의료기기 인허가 프로세스

출처: FDA, 대신증권리서치센터


(2)의료IT솔루션 서비스
국내에서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 뿐 아니라 ‘보건의료기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생성, 이용되는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행위 과정에 필요한 환자의 인적 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환자등록번호, 진료카드번호, 건강보험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과 의학적 배경정보인 유전자 정보, 환자의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가족력), 체력, 유전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건강 외에 여러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가장 민감한 정보로서 높은 수준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정보에 속하며 보호되는 정보에는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종이문서 또는 구두로 전달되는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감고 또는 나목을 제1호의 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이하”가명정보”라 한다)


의료기관에서 처리되는 환자의 개인정보의 종류, 성격, 형식 등에 대하여 의료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정보에 관련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조1호는 보건의료에 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면서 “보건의료에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 숫자,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보건의료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료법에 적용하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용에 관한 지식, 부호, 숫자, 문자, 음성, 음향 등으로 표현된 모든 자료를 말하며,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처방전, 진단서 등에 작성ㆍ보관된 정보를 말합니다. 의료법에서의 환자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으로 제19조 정보 누설금지, 제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제23조 전자의무기록, 제23조의3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제23조의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이 있으며 의료법 제19조 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정보, 제23조제3항은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 제23조의3 및 제23조4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진료정보를 누설, 유출, 변조, 훼손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보호주체에 대한 용어를 각 조항에서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밖의 대통령영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6.”보건의료정보”란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ㆍ숫자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 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 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②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2(진료기록의 송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자응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 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중략…

⑧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른다.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ㄱ. 체외진단검사서비스
(1) 시장의 특성
글로벌 체외진단산업은 시장 성장성 측면에서 1)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2)신기술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시장 개화에 따라 꾸준하게 성장하는 산업이며, 이익 비중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또한 경쟁구조 측면에서 1)인수합병에 따른 소수 업체의 과점구조, 2)각국의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외진단제품 및 검사서비스 시장의 주요 고객은 의료기관 및 대학/연구소, 유통회사입니다. 당사의 주 거래처는 의료기관과 연구소로 체외진단검사 서비스 및 연구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외진단 산업의 최근 트렌드는 1)탈중앙화, 2)정밀의료 기반 신기술 발전, 3)IT/디지털 헬스케어 융합을 꼽을 수 있는데 기존 진단검사는 의료현장에서 채취된 검체를 대형 검사소로 보내 한번에 검사를 진행하는 중앙집중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고 심혈관 질환 등 신속한 결과가 필요한 질병에는 중앙집중식진단검사 방식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현장진단(Point of Care)은 의료 현장에서 소형 장비를 통해 검사를 진행하고 바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하며 현재는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현장검사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신뢰도 문제로 활용성이 적었으나,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비숙련 검사자가 수행해도 오류가 없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체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단축되면서 유전적 질병 발생 확률을 조기에 진단하거나 혈액으로 암을 진단하는 방식이 등장하였습니다. 특히NGS기반 개인유전체 분석과 액체생검은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IT/디지털 헬스케어 융합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진단 영역에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원격진료 제도화 논의가 시작되면서 웨어러블 장비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환자의 질병 유무를 판단하고 적합한 치료법을 제시하는 실시간 진단(Realtime Diagnosis)기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글로벌 체외진단 산업 3대 트렌드

글로벌 체외진단 산업 3대 트렌드

출처: 의료기기: 체외진단 산업의 중장기적 성장성에 주목, 대신증권 2022.05.23


Frost&Sullivan의 2021.09월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체외진단 시장 매출은 2019년 752억 달러에서 2025년 1,188억 달러로 연평균 7.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 체외진단시장 규모가 2019년 대비 59.3% 성장하였는데 COVID-19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1)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2)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시장 개화 등의 구조적 이유로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이며 이익 비중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임상화학 및 면역분석 시장은 심장, 종양 분석 등의 영역에서 높은 성장이 기대되며 2020년 244억 달러에서 2025년 359억 3천만 달러로 연평균 8% 성장이 예상됩니다. 분자진단시장은 COVID-19에 대한 PCR사용 핵산 기반 테스트 수용 증가를 토대로 2020년 229억 4천만 달러에서 2025년 304억 2천만 달러로 연평균 5.8% 성장이 예상되며, 현장진단 시장은 디지털 현장테스트로의 전환, 감영성 질병검사, 임신검사 등의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2020년 169억 2천만 달러에서 2025년 196억 2천만 달러로 연평균 3.0%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미지: 글로벌 체외진단 시장 규모

글로벌 체외진단 시장 규모

 출처: Frost Sullivan 2021.09, 대신증권리서치센터
이미지: 체외진단 방식별 시장규모 추이

체외진단 방식별 시장규모 추이

 출처: Frost Sullivan 2021.09, 대신증권리서치센터


진단산업의 성장근거 중 하나는 아직 미충족 수요가 높은 부분이 존재하며, 기술의 발전으로 이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계에서 인정받은 새로운 기술들이 산업계로 들어오면서 기존 시장 규모를 키우거나(동반진단, 액체생검), 완정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낼 수 있는데(DTC, 개인유전체 분석), 차세대 진단 기술은 기존 진단 방법에 생명공학과 관련된 여러 기술(DNA 시퀀싱, CRISPR 유전자 가위, 인공지능)을 융합하여 정확도와 정밀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환자 개인 정보에 기반한 맞춤 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미지: 정밀의료 패러다임 전환

정밀의료 패러다임 전환

 출처: 마크로젠, 대신증권리서치센터


최초의 인간 게놈 분석은 3조원의 비용과 13년의 시간이 걸렸으나(2003년, 휴먼게놈 프로젝트)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500달러의 비용과 15분으로 시간으로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차세대염기서열 분석법(NGS, Next-Generation Sequencing)의 상용화에 기인합니다. NGS는 DNA를 조각내 복제한 뒤 한번에 여러 염기서열을 읽어들이는 병렬적 방법으로 1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직렬적 방법) 대비 효율적입니다. 시퀀싱 서비스는 크게 1)연구용 시장, 2)임상 시장, 3)상업용 시장으로 나뉘는데 연구용 시장은 생명공학 및 의학 연구에 필요한 유전체 분석 섭시의 위ㆍ수탁 사업이며 1세대 시퀀싱 서비스(Standard Sequencing, Difficult Template Sequnecing), 2세대 NGS서비스(Whole Genome Sequencing, Transciptome Sequencing)등 연구자의 요구에 맞춰 알맞은 유전체 분석 서비를 제공합니다. 정부기관이나 학계의 의뢰를 받아 진행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기대되고, 신뢰성 및 비용 효율성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임상 시장은 병원이나 신약개발을 하는 제약사에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관련 분야로는 비침습산전진단검사(NIPT), 유전성 암 예측검사, 동반진단, 액체생검 등이 있습니다. 검사 건수가 누적될수록 환자 유전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기회 요인이 존재합니다.
2016년 미국 유전체 분석 업체 23앤드미는 서비스를 통해 얻은 유전자 정보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글로벌 빅파마인 GSK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임상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암 진단으로, 최근에는 혈액 내 유전체를 분석하여 암을 진단하는 액체생검(Liquid Biospy)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업용 시장은 일반인 대상 헬스케어 서비스로 파트너사(보험사, 핀테크)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요구에 맞춰 유전자검사 키트를 개발/판매하는 B2B 모델과 소비자에게 직접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B2C모델이 있습니다. 비록 규제의 한계로 서비스 제공이 자유롭지 않지만, 최근에는 병원이나 의사를 거치지 않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DTC(Direct to Consumer) 개인유전체 분석 모델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미지: 글로벌 유전체 산업 시장규모

글로벌 유전체 산업 시장규모

 출처: Frost&Sullivan, NH, 대신증권리서치센터
이미지: DNA 시퀀싱 비용 감소

DNA 시퀀싱 비용 감소

출처: Frost&Sullivan, NH, 대신증권리서치센터


개인유전체 분석 서비스는 개인의 유전정보를 분석해 질병 위험을 예측하거나 생활습관 개선을 돕는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이며 의료기관용 서비스와 소비자직접의뢰(DTC)라고 불리는 비의료기관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글로벌DTC 유전체분석 시장은 2021년 14억 달러에서 2028년 42억 달러로 연평균 15.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검사비용 감소로 인한 접근성 증대, 각 국의 규제 완화 효과 등에 기인합니다.

이미지: DTC 유전체분석 산업 시장규모

DTC 유전체분석 산업 시장규모

출처: Global Market Insight, theDNAgeek, 대신증권리서치센터


(2) 목표 시장
체외진단은 면역화학/면역분석법, 임상화학, 분자진단, 혈액학, 미생물학, 투석&지혈, 소변검사 등 다양한 기술이 있으며 전염병용, 당뇨병용, 종양학용, 심장학용, 약물검사용/약물유전체용, HIV/AIDS용, 자가면역질환용, 신장학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면역화학적 진단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특정 단백질의 유무를 항원-항체 반응을 통해 측정하여 다양한 질환의 진단과 추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켓 단백질이 감지한계 이상의 농도로 존재하여야 진단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 낮은 농도의 단백질 발생 신호를 증폭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진단장비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검사를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대형 자동화 장비, 대형 장비와 동일한 성능을 보이면서도 소형화된 현장형 기기의 연구개발 및 출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장진단(Point-of-Care Testing, POCT)은 응급 현장 또는 질병 진단을 위한 제반시설이 열악한 환경에서 신속하게 질병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한 기술로, 기존 병원에서 질병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대형 고가장비를 작고 가볍게 일회용화 하여 간편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분자진단은 질병의 원인인 특정 유전자(DNA)의 유무를 검출하는 것을 기초로 개발되었으며 인체 외부의 바이러스, 세균 등의 유전자 검출에 대한 감도 및 정확도가 높아 감염병, 유전병이나 암 진단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분자진단 기술은 유전자를 증폭하여 측정함에 따라 유전자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 획득이 가능하였으나 특정 유전자의 정량평가는 불가능하여 응용처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분자진단 기술은 정밀의학 관련 진단과 추적까지 가능하게 하는 유전자 정량평가가 가능하며 분자진단기기는 체외진단 중에서 진단의 정확도가 가장 높고 성장률도 빠른 분야입니다.

이미지: 체외진단의 기술적 분류

체외진단의 기술적 분류

출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2020.03),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재가공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① 경기변동 및 계절성
의료기기는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이나 계절적 요인에 비탄력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에 따른 부분은 특정 시기에 급격히 발생하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진단 수요나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모기 매개질환에 대한 진단 수요 등 특정 시기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경우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다른 산업 대비 계절적 요인이나 경기변동에 민감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웰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주요 국가들의 보건 의료 정책 등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감염성 질환을 포함한 질병의 증가, 치료에서 예방 및 진단으로의 의료 트렌드 변화 등의 요인으로 향후 지속적이며 예측 가능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② 라이프사이클

체외진단 제품은 의약품 및 신약들과 비교해서도 라이프사이클이 짧지 않으며, 새롭게 개발되는 진단 기술, 진단장비 등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을 통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내 범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체외진단 기술 및 제품들 역시 진단 대상 질환, 제품의 정확도 등에 따라 라이프사이클은 상이하며,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 진단 제품, 지속적인 진단 수요가 있는 제품, 높은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는 제품들의 경우 라이프사이클이 보다 긴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 있으며 진단장비를 활용하여 정확도 및 진단 편의성을 확보하는 등의 영향으로 체외진단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은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4) 경쟁 형태 및 진입장벽
a. 글로벌 체외진단검사 업체
체외진단 시장은 글로벌 업체에 의해 주도되는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체외진단시장 상위 3개사가 전체 시장의 39%를 차지하여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세계분자/면역진단시장은 스위스의 Roche Diagnostics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Abbott Laboratories, Danaher Corporation, Siemens Healthineers, Thermo Fischer Scientific, Johnson & Johnson 등의 업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글로벌 Top 10 기업의 총 매출액은 560.19억달러로 글로벌 시장의 6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상위 20개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78.8%에 달합니다. 로슈진단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7.3%로 선두를 지키고 있으며, 애보트와 다나허가 각각 점유율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자/면역 진단 시장은 일부 자가측정용 기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의료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용으로 한정되어 있어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중시합니다.

이미지: 세계 체외진단 주요기업 시장 점유율 현황

세계 체외진단 주요기업 시장 점유율 현황

출처: Global In Vitro Diagnostics Market Outlook 2021, Frost&Sullivan 2021.09

① 애보트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의료 기업 중 하나로, 다양한 건강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의약품, 정보, 획기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로 진단 솔루션 및 서비스, 의료기기, 영양제품, 기성 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애보트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애보트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출처: Allied Market Research, Global In-Vitro Diagnostics Market, 2021

② 다나허
산업 및 소비자 제품, 서비스의 설계, 제조 및 마케팅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생명과학, 환경, 진단, 치과 등4개 사업 부문을 통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Beckman Coulter, Inc(미국)을 통해 체외진단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다나허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다나허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출처: Allied Market Research, Global In-Vitro Diagnostics Market, 2021

b. 국내 체외진단검사 업체
기존 국내 제약/바이오섹터에서는 체외진단보다는 치료관련 기업들이 주목받아 왔으나, COVID-19 팬데믹 이후 진단 섹터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국내 체외진단기업들은 팬데믹 시작과 동시에 빠르게 PCR 분자진단 및 면역진단 COVID-19 키트를 개발, 전세계에 수출하였습니다. 관세청 통관 데이터에 의하면 분자진단 키트(HS Code:3822.00)와 면역진단 키트(HS Code:3002.15)의 2021년 수출액은 `19년 대비 각각 8.1배(20.5억달러), 5.6배(39.4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주요 진단 9개 기업의 합산 매출액은 `19년 5,438억원에서 `20년과 `21년 각각 3조 6,755억원, 5조 9,424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COVID-19 진단키트는 마진율이 평균 70%에 달하기 때문에 영업이익 개선폭도 매우 컸는데, 합산 영업이익은 `19년 227억원에서 `20년과 `21년 각각 1조 7,460억원, 2조 6,799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미지: 국내 진단키트 수출액 추이(분기별)

국내 진단키트 수출액 추이(분기별)

출처: 관세청, Quantiwise, 대신증권
이미지: 주요 국내 진단기업 매출액, 영업이익

주요 국내 진단기업 매출액, 영업이익

출처: 관세청, Quantiwise, 대신증권

①씨젠
씨젠은 2000년 설립 후 2010년 9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분자진단에 사용되는 시약 및 장비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유전자만 증폭시켜 질병의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 유전자 증폭 시약 및 분석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아메리카, 중동 등지에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 60여개국에 분자진단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분자진단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질병을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 진단 관련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씨젠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씨젠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출처: 씨젠, 대신증권

②마크로젠
동사는 1997년 설립, 2000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유전체 분석 용역 서비스로 세계 5위 수준의 유전체 분석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퀀싱 서비스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업력에 기반한 유전체 분석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세계 다양한 고객에게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영역은 유전체 분석(CES, NGS), 올리고합성, 마이크로어레이 등 유전체 연구에 활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입니다. 동사는 유전체 분석 리처시 분야 국내 1위 업체로 150개국에 18,000여개 기관 및 기업에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2년 사업부별 매출비중은 DNA 시퀀싱 82.3%, 마이크로어레이 5%, 생체조작쥐 2.2%, 올리고 합성 7%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마크로젠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마크로젠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출처: 마크로젠, 대신증권

③EDGC
EDGC는 유전체분석 상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클리닉 랩으로 국내 진단 위수탁기관인 이원의료재단과 미국 NGS업체 Diagnomics가 2013년 합작 설립하였으며 2018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동사의 주요 사업영역은 혈액기반 액체생검, 비침습산전검사(NIPT), 개인유전체분석(PGS) G헬스케어 서비스가 있으며 액체생검 암 조기진단 서비스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EDGC 주요 제품 및 서비스

EDGC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출처: EDGC, 대신증권


(5) 비교우위 사항
①관리의 차별화
당사는 관리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통적 의료 서비스는 병원과 의료기관의 중심에서 생각하는 공급자 중심적 사고가 자리잡혀 있었다면, 당사는 환자 및 일반 고객 등 수요자의 중심에서 사고하고, 사후적 대응이 아닌 예방적 대응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잠재적 고객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상시적 관리 중심의 Healthcare Market을 목표시장으로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밀착 관리를 통해 고객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②고객경험 중시
당사는 고객의 경험을 중시합니다. 정확하고 사용이 간편한 분자생물학적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제공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검사 전문 수탁기관으로 임상검사 질 관리와 검체 검사 프로세스의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의 다양성, 특이성을 고려한 연구 과제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최초로 임상평가를 시행하여 다수의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식약처 제조품목허가를 승인받았으며, 전문 지식 및 기술을 갖춘 팀이 전담하여 우수한 결과를 보장합니다.

③IT/BT융합 헬스케어
당사는 IT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과 BT 기술을 융합한 IT/BT융합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통합 Healthcare Service Platform’을 추구합니다. 당사의 BT 분야 기술은 고객의 질환에 대한 소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예방학적 측면의 정밀 의료 실현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BT 기술력과 실시간 검사결과 전송 및 개인의 Healthcare 유효 Data 추출과 분석이 가능한 IT 기술을 활용한 One-Stop Solution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IT/BT 융합 헬스케어는 진단에서 예방으로의 의료체계 변화와 U-Health, Personalized Healthcare와 같은 의료 서비스 환경 변화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④전국 의료 네트워크 구축
당사는 17년간 유비케어를 통해 경험하고 구축한 영업/서비스망 노하우를 활용하여 주요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계를 바탕으로 한 전국 영업서비스망을 구축하였고, 이러한 20개의 주요한 영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품 판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대리점과 부서 운영을 통해 촘촘한 판매망을 구성하고, 가망고객을 파악 및 확보하고 있습니다.

ㄴ. 의료IT솔루션
(1) 시장의 특성
당사가 영위하는 의료IT솔루션 서비스는 광의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속하며 디지털헬스케어는 질병의 진단, 치료와 함께 건강의 유지 및 증진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중입니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로 의료/비의료 서비스를 포괄합니다. 기존 의료시스템이 환자의 치료에만 초점을 맞춘 사후적 대응 및 관리였다면, 디지털헬스케어는 치료뿐만 아니라 미래에측을 통한 질병예방까지, 환자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에 적합한 맞춤의학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범위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범위

출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2.02.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GIA(2020)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시장 매출규모는 2020년 1,525억 달러로 추정하였고 2027년까지 연평균 19% 성장하여 2027년 5,089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 같은 빠른 성장 근거로는 1)고령화 시대로의 진입, 2)5G 상용화, 3)Covid-19 팬데믹 등을 꼽았습니다.

이미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현황과 성장 전망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현황과 성장 전망

출처: Global Industry,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2.02.10

분야별로는 모바일 헬스와 디지털헬스시스템이 각각 57%, 2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 요소별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각각 30%, 20%,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헬스산업 내 분야별 비중(2020)]



이미지: 글로벌 디지털 헬스산업 내 분야별 비중

글로벌 디지털 헬스산업 내 분야별 비중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신증권리서치센


[글로벌 디지털 헬스산업 내 구성요소별 비중(2020)]



이미지: 글로벌 디지털 헬스사업 내 구성요소별 비중

글로벌 디지털 헬스사업 내 구성요소별 비중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신증권리서치센터


디지털 헬스케어는 건광관련 서비스와 의료IT가 융합된 종합 의료서비스인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의료정보시스템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한 분야입니다. IT분야의 전문 리서치 기업인 Gartner는 의료정보시스템이 환자, 헬스케어기업, 의료기관들에게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특히 현재는 기능, 고객규모, 지리적 시장을 중심으로 파편화된 의료정보시스템 시장이 장기적으로 기술력 있는 대형벤더(Vender)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의료정보시스템(HIS)의 핵심적 기능은 전자의학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으로 국내에서는 HIS와 EMR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의료정보시스템 구성

의료정보시스템 구성

출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PwC,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2.02.10


EMR은 5단계의 발전단계를 거치는데, 한국은 현재 3단계(EMR, 병원 내 의무기록의 공동활용을 위해 전자의무 기록단계)에서 4단계(EHR, Electronic Health Record, 의료기관 간 정보 공동활용 전자의무기록 체계)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3단계에 가깝습니다.

이미지: EMR 발전 5단계

EMR 발전 5단계

출처: 심평원, PwC,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2.02.10


시장조사업체인 MordorIntelligence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EHR(Electronic Health Records)시장은 305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 시장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7.7% 성장해, 2030년 63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지: 글로벌 EHR 시장 성장 전망

글로벌 EHR 시장 성장 전망

출처: Mordorintelligenc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2.02.10


원격의료(Telemedicine)는 디지털헬스케어의 한 분야로 의료수요자와 의료공급자 사이에 원거리에서 ICT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환자가 병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적절한 진료, 처방,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격의료는 1)서비스의 제공대상에 따라 ‘의사-의사’, ‘의사-환자’, 2)종류에 따라 ‘원격진료’, ‘원격모니터링’,’원격수술’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의료인 간 의료 행위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Covid-19 방역대책 일부로 2020년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과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2020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률은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96%, 병원 90.5%순으로 도입율이 높으며 모바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도입률은 상급종합병원 45.2%, 종합병원 21.1%, 병원 10.1%의 도입률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대비 현저히 낮아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꼽힙니다. 원격의료시스템은 상급종합병원 9.5%, 종합병원 7.8%, 병원 4.1%로 큰 차이 없이 의료기관 전체적으로 도입률이 낮으며 건강검진정보시스템의 도입률은 상급종합병원 95.2%, 종합병원 88.7%로 높으편이나 병원은 39.2%로 도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이미지: 국내 의료기관별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여부_1

국내 의료기관별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여부_1

이미지: 국내 의료기관별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여부_2

국내 의료기관별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여부_2

출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2020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2) 목표 시장

의료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 HIS)은 병원 내 의료 및 행정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1960년대부터 개발되었습니다. 병원 내 진료 현황부터 의약품 관리 및 재무 관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주요 기능은 병원관리와 경영관리로 구분됩니다. 병원관리 기능은 환자, 영상, 병동관리 등 병원 고유의 업무 시스템이며, 경영관리 기능은 원무, 수납 인사 및 회계 기능으로 지원시스템입니다.

1990년대 기초적인 진료기록을 수집하는 역할에 그쳤던 의료정보시스템은 2000년 초반에는 병원 전반 업무의 전자문서화 및 디지털화를 주도하였습니다. 최근 외료진의 직접적인 진료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였고, 4차 산업혁명과 COVID-19로 인해 디지털 헬스케어에 핵심적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의료정보시스템의 핵심적 기능은 전자의학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으로 국내에서는 HIS와 EMR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MR은 5단계의 발전단계를 거치는데, 한국은 현재 3단계(EMR, 병원내 의무기록 공동활용을 위한 전자의무 기록단계)에서 4단계(Elecronic Health Record, EHR, 의료기관 간 정보 공동활용 전자의무기록체계)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3단계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이미지: 의료정보시스템 구성

의료정보시스템 구성

출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2.02.10


원격의료(U-Healthcare)는 디지털헬스케어의 한 분야로 의료수요자가 의료공급자 사이에 원거리에서 ICT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자가 병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적절한 진료, 처방,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격의료는 1)서비스 제공대상에 따라 ‘의사-의사’, ‘의사-환자’, 2)종류에 따라 ‘원격진료’, ‘원격모니터링’, ‘원격수술’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격의료는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안된 것으로 미국, 호주와 같이 국토 면적이 넓은 국가부터 시작되었는데 미국은 1990년부터 원격진료를 합법화하고, 1993년 원격의료가 시행되었으며, 1997년 이후에는 원격의료에 보험급여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좁은 국토에 과밀한 인구분포로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민영의료화에 대한 우려, 당연지정제 시행 하에서 중소의료기관과 의원의 생존권 이슈로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가 COVID-19 유행에 따른 한시적인 일부 원격의료 허용했으며 원격의료 경험 의료 이용자 증가에 따라 원격의료 허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원격 의료의 유형

원격 의료의 유형

출처: 한국보건사업진흥원,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2.02.10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① 경기변동 및 계절성

의료 서비스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한편 국민소득의 증대와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개인들의 의료소비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서비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의료정보시스템은 의료기관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정보시스템 관련사업은 그 특성상 타 사업분야에 비해서는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 사업입니다.

의료정보시스템 신규 도입 프로젝트는 평균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해당기간 동안 꾸준하게 인력이 투입되며, 당사의 매출인식 기준은 프로젝트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계절적 요인에 의해 매출 등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의료정보시스템 운영의 경우에도 365일 동일한 품질로 운영되어야 하는 특성상 계절적 요인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정보시스템 신규 발주 시기도 특별히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② 라이프사이클

의료IT솔루션 중 EMR 등 병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료정보시스템은 도입 후 특정 주기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제품 주기가 긴 편에 속합니다. 다만 개인화된 의료서비스 정보 제공에 따라 당사 제품의 주요 소비자인 병의원들은 EMR과 연동되는 부가적인 소프트웨어 도입을 하게 되며 DTC 체외진단제품의 성장에 따라 해당 영역을 담당하는 IT솔루션의 성장성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 경쟁 형태 및 진입장벽
국내 의료정보시스템 시장은 상급종합 병원의 경우 소수 업체가 제품 공급하고 있으며 중소형병원과 약국 대상으로는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등이 관련 제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① 이지케어텍

이지케어텍은 2001년 서울대학교 전산팀에서 분사해서 설립된 회사로 주로 종합병원으로 대상으로는 구축형 의료정보시스템을 납품 후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소형병원에는 클라우드 형 의료정보시스템을 제공합니다.

② 유비케어

유비케어는 GC녹십자 그룹 계열사로서 1993년 국내 최초로 병의원 의료정보시스템(EMR) ‘의사랑’을 출시했으며 주요 영위사업으로는 EMR솔루션, 유통, 제약데이터, 제조사업이 있습니다. 동사는 전국 25,700여 병ㆍ의원/약국 (17,700여 개의 병원ㆍ의원, 8,000여개의 약국)과 38개에 이르는 전국 법인 대리점을 포함한 국내 최대 의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EMR 및 다양한 부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통사업부문은 디지털 방사선 장비 등 다양한 ‘의료기기’부터 의약품/의료 소모품을 온라인으로 쉽게 주문할 수 있는 ‘모소몰닷컴’을 비롯하여 의약품 자동조제기인 ‘유팜오토팩’, 약국 전용 온ㆍ오프라인 통합 주문 온라인 쇼핑몰 ‘유팜몰’ 등 요양기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돕는 맞춤형 유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사와 증권사를 대상으로 요양기관 기반의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유비케어 사업부문별 매출비중

유비케어 사업부문별 매출비중

출처: DART


③ 비트컴퓨터

비트컴퓨터는 ‘의료정보사업’, ‘디지털헬스케어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의료정보사업’의 경우 1~3차 의료기관과 약국에 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병원에는 오랜 시간 시장에서 검증된 솔루션인 통합의료정보시스템 bitnixHIS로, 중소형 병원과 전문병원은 기존의 구축형 통합의료정보시스템 bitnitHIB와 함께 구독형 방식인 클라우드 기반의 클레머(CLMER) 서비스를 제공중입니다. 요양병원은 bitnixSilver와 클라우드 기반의 bitnixCloud를 공급하고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자차트 프로그램인 비트U차트를 시작으로 비트A차트와 국내 최초의 클라우드 기반 PHR플랫폼 ‘비트플러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사업’은 의료정보 분야의 경험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다수의 의료기관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비트컴퓨터 주요 제품 및 매출 비중

비트컴퓨터 주요 제품 및 매출 비중


출처: DART

(5) 비교우위 사항
① IT솔루션 경쟁우위

구분

항목

내용

제품의 기술력

제품 개발 경험

- 국내 EMR 1위 기업인 유비케어에서 “의사랑”을 개발한 직무경험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

- IDC를 이용한 Web 기반 데이터베이스구조

- Click once 기능을 활용한 설치유연성

- License가 무한한 소프트웨어 구조

RFID 기술기반

- 표준화된 RFID를 이용한 수검자 동선파악

CRM 기능의 탑재

- 하이퍼링크를 통한 특정이벤트 SMS기능

- 반복되는 Task를 규정한 일괄 SMS기능

- 수검자 접점의 모든 기록의 History화

- 검사결과 맞춤형 Contents 제공 구조화

System Integration

- 대부분의 EMR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교환

- PACS연동을 통한 Imaging Share 기능

- OMR연동을 통한 문진입력 시간 최소화

-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및 검사결과 조회

제품의 영업력

전문대리점과 부서의
운영

- 전국 10개의 전문대리점을 통한 영업 활동

- 유비케어와의 협업 통한 의사랑 고객파악

- U2Check 사업부 구성을 통한 전문판매망

Sourcing력

외부업체와의 소싱능력 및 협업

- 유비케어 포인트닉스 등 EMR업체 협업

- OMR사인 LC테크와의 협업

- RFID사인 유니락과의 협업

- 구매처인 LG전자와의 협업


②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 Interface Architecture
현재 국내 출시되어 있는 거의 모든 HIS(EMR 또는 OCS)와 Interface가 가능하며, 그 외의 HIS라도 Interface하는 모듈을 plug-in 할 수 있도록 architecture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EMR이나 OCS의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입력하기 위한 Interface Method를 규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Interface Standard Protocol을 Design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제공하는 모든 IT Solution들은 병의원의 Legacy System과 일관된 방식의 연결 표준을 이용하여 상호 운용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현재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거의 모든 EMR과 인터페이스가 가능한 것은 당사가 유일합니다. 다음은 현재 당사가 인터페이스를 하고 있는 EMR회사와 제품의 목록입니다.

No.

Company

Product

Comment

URL

1

현진비즈넷

LabCenter

LIS

-

2

유비케어

큰의사랑

EMR
 (17,700개 병원)

https://www.ubcare.co.kr/

3

유비케어

의사랑

EMR

https://www.ubcare.co.kr/

4

유비케어

UBLAB

수탁연동 API

https://www.ubcare.co.kr/

5

중외정보기술

CI

OCS

https://www.cwit.co.kr/

6

희원정보기술

검진S/W

EMR

http://www.hwsoft.co.kr/

7

웹서비스

웹서비스

EMR

-

8

이온엠

e-on 솔루션

EMR

http://www.e-onm.com/

9

엔지테크

메드플러스

EMR

http://www.ngit.co.kr/

10

엠오디시스템

MOD솔루션

EMR

http://www.modsys.co.kr/

11

클릭소프트

클릭2002

EMR

http://www.click-soft.co.kr/

12

비트컴퓨터

닥터비트

EMR

https://www.bit.kr/

13

비트컴퓨터

HIB70

EMR

https://www.bit.kr/

14

비트컴퓨터

BIT U 차트

EMR

https://www.bit.kr/

15

비트컴퓨터

BITNIX

EMR

https://www.bit.kr/

16

포인트닉스

닉스펜차트

EMR

http://www.pointnix.com/

17

코메인

OCS/EMR

EMR

-

18

네오소프트

메디차트

EMR

http://www.neochart.co.kr/

19

네오소프트

센스차트

EMR

http://www.neochart.co.kr/

20

네오소프트

이차트

EMR

http://www.neochart.co.kr/

21

지누스

피닉스

EMR

http://www.ginus.co.kr/

22

대일전산

메디세스

EMR

http://ww38.busanprinter.com/

23

화산시스템

화산

OCS

http://www.hwasan.co.kr

24

다대소프트

케이챠트

EMR

http://dadaesoft.co.kr/

25

TNH

베가스

EMR

http://www.trustnhope.com/

26

MCC

eGHIS

EMR

http://www.imcc.co.kr/

27

지센

GHIS

EMR

-

28

메디칼익스프레스

DoctorsChart

EMR

http://www.doctorschart.co.kr/

29

아미스테크놀로지

AMIS

EMR

https://www.amistech.co.kr/

30

메디플렉스

굿닥터

EMR

http://www.mediflexs.com/

31

비알차트

비알차트

EMR

-

32

자인컴

자인컴

EMR

http://www.jaincom.com

33

브레인

닥터브레인(DB)

EMR

https://www.hectonproject.com/doctors

34

중외정보기술

E-Chart

EMR

https://www.cwit.co.kr/

35

케어랩스

케어랩스

EMR

https://www.carelabs.co.kr/

36

동국대일산

DUIH

EMR

http://www.dumc.or.kr/index00.jsp

37

텐소프트

아이차트

EMR

http://www.tensoft.kr/

38

SQLab

SQLab

OCS

http://sqlab.co.kr/

39

분당제생

DMC

EMR

https://www.dmc.or.kr/

40

광주기독병원

HAMAMAX

EMR

http://www.kch.or.kr/

41

대일전산

대일전산

EMR

http://www.medises.co.kr/

42

중외정보기술

중외

EMR

https://www.cwit.co.kr/

43

포인트닉스

닉스펜차트5.0

EMR

http://www.pointnix.com/

44

엠디소프트

엠디소프트

EMR

http://www.md-soft.co.kr

45

씨소프트

SeeSoft

EMR

http://www.seesoft.co.kr

46

세나클

오름차트

EMR

https://cenacle.com/

47

포닥터

매직차트

EMR

http://www.fordoctor.co.kr/

48

아름누리

ALISS

EMR

https://liss.co.kr/

49

MS인포텍

MS인포텍

EMR

http://www.msinfotech.co.kr/

50

전능아이티

ADAMS

EMR

http://smartdoctor.cc/

51

메디칼소프트

히포크라테스

EMR

https://www.medicalsoft.co.kr/

52

병원과컴퓨터

차트프로

EMR

http://www.byungcom.co.kr/

53

다솜정보

차트매니저

EMR

https://www.mdlink.co.kr/

54

성가롤로병원

Caro_HIS

OCS

https://www.mdlink.co.kr/

55

유진정보

유진

EMR

https://uzinint.co.kr/

56

모노

모노차트

EMR

-


2023년 4월 현재 56개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 EMR or OCS)에 접근할 수 있는 Interface Driver Module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모든 EMR이 표준화된 데이터 포맷이 정해져 있지 않고, HL7과 같은 국제 표준에 근거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당사는 각 EMR에 알맞은 Interface Driver Module을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Module은 EMR의 데이터를 XML 데이터로 변환하여 당사의 IT Solution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 신규 사업

구분

사업내용

기대효과

제약임상서비스
(CRO)
당사는 검사 전문 수탁 서비스 기업으로 협업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임상검사 질 관리와 검체 검사 프로세스의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의 다양성, 특이성을 고려한 연구 과제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연구임상, 허가임상, 수탁임상등의 영역에서 당사가 검체관리, 전체적인 시스템 셋업, 검체보관, 일반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협업의료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협업 하에 제약임상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며 당사의 주요 주주인 일동제약과 관련된 사업을 2023년 내에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IT솔루션(e-CRF와 LIS연동 및 모바일어플리케이션 서비스제공) 및 배송모니터링 전담조직 제공 등으로 제약임상 서비스 차별화를 꾀할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수의 학회와 세미나 참여를 통한 가망고객 pool을 확장하고, 다양한 제약사와 MOU 및 글로벌 제약임상도 수행하여 매출성장이 기대됩니다.

U2Biome

U2Biome은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기술을 활용한 장내미생물 분석 서비스와 이를 연계한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추천하고 제공하는 통합 패키지 서비스입니다.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으로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유익균 및 유해균의 균형도, 장내 유산균 분포, 6가지 건강 지표에 기반한 전반적인 장내 환경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관리를 위한 올바른 식습관, 생활습관 등의 솔루션도 함께 운영하여 고객에게 차별화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U2Biome의 브랜드 홍보를 위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비자 인지도 상승에 따른 매출성장이 기대됩니다.

또한 2023년 2분기 이후부터 U2Biome bebe 런칭을 통해 아기들의 장건강에 높은 관심과 소비력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 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예정입니다.
이미지: 제약임상서비스 사업계획

제약임상서비스 사업계획

출처: 당사 제공


이미지: U2Biome 경쟁력

U2Biome 경쟁력


이미지: U2Biome 브랜드 영상 광고

U2Biome 브랜드 영상 광고


이미지: 지하철 CM보드 광고 집행

지하철 CM보드 광고 집행


이미지: 버스 외부광고 집행

버스 외부광고 집행


이미지: 디지털광고 집행

디지털광고 집행


이미지: 네이버 브랜드 광고

네이버 브랜드 광고


이미지: U2Biome Bebe 제품 라인업

U2Biome Bebe 제품 라인업


 출처: 당사 제공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 재무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요약 재무정보

주식회사 유투바이오 (단위: 원)
구분/사업연도 제 15 기 반기
(2023년 6월말)
제 14 기
(2022년 12월말)
제 13 기
(2021년 12월말)
제 12 기
(2020년 12월말)
회계처리기준 K-IFRS K-IFRS K-IFRS K-IFRS
감사인(감사의견) 서현회계법인
(-)
삼덕회계법인
(적정)
서현회계법인
(적정)
동아송강회계법인
(적정)
[유동자산] 41,480,391,623 47,873,266,416 38,868,740,223 21,579,710,728
- 당좌자산 40,606,077,294 47,177,684,707 38,247,256,111 21,257,597,477
- 재고자산 874,314,329 695,581,709     621,484,112 322,113,251
[비유동자산] 2,745,727,567 3,155,101,285   2,465,528,747 1,417,696,804
- 투자자산 - - - -
- 유형자산 1,125,973,206 1,295,486,931 802,890,411 784,811,172
- 사용권자산 354,074,388 575,195,461 373,993,870 334,170,166
- 무형자산 188,310,000 172,870,000 33,275,000 -
- 기타비유동자산 1,077,369,973 1,111,548,893   1,255,369,466 298,715,466
자산총계 44,226,119,190 51,028,367,701 41,334,268,970 22,997,407,532
[유동부채] 7,867,867,554 14,634,472,896  17,733,718,374 14,437,125,813
- 유동리스부채 298,072,415 416,950,953      247,420,088 196,393,609
- 기타유동부채 7,569,795,139 14,217,521,943  17,486,298,286 14,240,732,204
[비유동부채] 2,592,602,961 2,549,731,744    2,076,902,575 2,618,500,080
- 비유동리스부채 26,916,539 104,636,515      140,063,898 149,484,000
- 기타비유동부채 2,565,686,422 2,445,095,229    1,936,838,677 2,469,016,080
부채총계 10,460,470,515 17,184,204,640  19,810,620,949 17,055,625,893
[자본금] 5,051,020,000 1,262,755,000    1,262,755,000 950,255,000
[자본잉여금] 9,638,118,670 13,426,383,670  13,426,383,670 6,707,690,13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655,062) (8,655,062)       (8,655,062) (8,655,062)
[이익잉여금] 19,085,165,067 19,163,679,453    6,843,164,413 (1,707,508,433)
자본총계 33,765,648,675 33,844,163,061  21,523,648,021 5,941,781,639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지분법 지분법 지분법 지분법
구분/사업연도 제 15 기 반기
(2023.01.01~2023.06.30)
제 14 기
(2022.01.01~2022.12.31)
제 13 기
(2021.01.01~2021.12.31)
제 12 기
(2020.01.01~2020.12.31)
매출액 16,887,814,423 69,013,134,090 50,552,623,684 23,982,616,943
영업이익 555,562,560 15,707,796,256   9,027,232,647 949,276,04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64,787,568 16,065,753,099   8,601,564,511 (559,065,803)
당기순이익 1,236,029,732 13,159,994,846   9,236,341,465 (1,480,588,781)
주당순이익 122 5,211            3,657 (779)
희석주당순이익 122 5,211 3,657 (779)


2. 연결재무제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15 기 반기말: 2023년 06월 30일 현재
제 14 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13 기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12 기 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유투바이오 (단위: 원)
과목 제 15 기 반기말 제 14 기 기말 제 13 기 기말 제 12 기 기말
자산
     
Ⅰ. 유동자산 41,480,391,623 47,873,266,416 38,868,740,223 21,579,710,728
현금및현금성자산 19,627,203,947 1,432,761,631 16,484,671,254 4,501,632,426
단기투자자산 10,996,121,232 35,488,682,191 - 10,000,000
매출채권 9,612,814,620 9,935,343,159 21,740,192,776 16,707,708,802
기타금융자산 294,222,448 247,228,481 13,510,648 2,835
기타자산 75,715,047 73,669,245 8,881,433 38,253,414
재고자산 874,314,329 695,581,709 621,484,112 322,113,251
Ⅱ. 비유동자산 2,745,727,567 3,155,101,285 2,465,528,747 1,417,696,804
유형자산 1,125,973,206 1,295,486,931 802,890,411 784,811,172

무형자산

188,310,000 172,870,000 33,275,000 -
사용권자산 354,074,388 575,195,461 373,993,870 334,170,166
기타금융자산 462,233,038 496,411,958 461,874,761 298,715,466
이연법인세자산 615,136,935 615,136,935 793,494,705 -
자산총계 44,226,119,190 51,028,367,701 41,334,268,97 22,997,407,532
부채
     
Ⅰ. 유동부채 7,867,867,554 14,634,472,896 17,733,718,374 14,437,125,813
매입채무 3,683,266,739 4,656,022,827 8,590,137,372 4,296,781,667
기타금융부채 3,630,405,650 6,681,897,229 7,005,344,722 2,625,202,541
단기차입금 - - 700,000,000 700,000,000
유동성장기부채 - - 900,000,000 -
기타유동부채 214,877,250 174,279,265 139,415,688 48,490,519
유동성전환사채 - - - 6,570,257,477
당기법인세부채 - 2,662,002,322 151,400,504 -
리스부채 298,072,415 416,950,953 247,420,088 196,393,609
충당부채 41,245,500 43,320,300 - -
Ⅱ. 비유동부채 2,592,602,961 2,549,731,744 2,076,902,575 2,618,500,080
장기차입금 - - - 900,000,000
충당부채 22,739,700 26,604,300 24,390,000 24,390,000
기타비유동부채 26,946,966 26,276,648 24,936,012 23,233,754
순확정급여채무 2,515,999,756 2,392,214,281 1,887,512,665 1,521,392,326
리스부채 26,916,539 104,636,515 140,063,898 149,484,000
부채총계 10,460,470,515 17,184,204,640 19,810,620,949 17,055,625,893
자 본
     
Ⅰ. 자본금 5,051,020,000 1,262,755,000 1,262,755,000 950,255,000
Ⅱ. 자본잉여금 9,638,118,670 13,426,383,670 13,426,383,670 6,707,690,134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655,062) (8,655,062) (8,655,062) (8,655,062)
Ⅳ. 이익잉여금 19,085,165,067 19,163,679,453 6,843,164,413 (1,707,508,433)
자본총계 33,765,648,675 33,844,163,061 21,523,648,021 5,941,781,639
부채 및 자본총계 44,226,119,190 51,028,367,701 41,334,268,970 22,997,407,532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5 기 반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06월 30일 까지
제 14 기 반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06월 30일 까지
제 14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13 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제 12 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유투바이오 (단위: 원)
과      목 제 15 기 반기 제 14 기 반기 제 14 기 제 13 기 제 12 기
매출액 16,887,814,423 48,684,657,814 69,013,134,090 50,552,623,684 23,982,616,943
매출원가 11,624,755,402 27,384,261,744 42,374,374,436 34,234,635,477 18,675,518,225
매출총이익 5,263,059,021 21,300,396,070 26,638,759,654 16,317,988,207 5,307,098,718
판매비와관리비 4,707,496,461 5,046,818,042 10,930,963,398 7,290,755,560 4,357,822,676
영업이익 555,562,560 16,253,578,028 15,707,796,256 9,027,232,647 949,276,042
금융수익 700,623,704 140,031,728 590,301,593 83,276,765 16,721,319
금융비용 19,256,622 51,111,447 93,374,619 581,077,054 921,731,757
기타수익 32,759,557 30,106,155 29,021,482 108,234,933 3,837,251
기타비용 4,901,631 8,302,060 167,991,613 36,102,780 607,168,65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264,787,568 16,364,302,404 16,065,753,099 8,601,564,511 (559,065,803)
법인세비용 28,757,836 2,959,755,853 2,905,758,253 (634,776,954) 921,522,978
당기순이익(손실) 1,236,029,732 13,404,546,551 13,159,994,846 9,236,341,465 (1,480,588,781)
기타포괄손익 : (51,789,118) (15,527,423) (81,826,806) (24,222,781) 86,949,52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지분법자본변동 - -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51,789,118)
(15,527,423) (81,826,806) (24,222,781) 86,949,521
총포괄이익(손실) 1,184,240,614 13,389,019,128 13,078,168,040 9,212,118,684 (1,393,639,260)
주당손익




기본주당순이익(손실) 122 1,327 5,211 3,657 (779)


자 본 변 동 표
제 15 기 반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06월 30일 까지
제 14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14 기 반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06월 30일 까지
제 13 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제 12 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유투바이오 (단위: 원)
과     목 자 본 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총   계
2020.01.01(전전전기초) 950,255,000 6,707,690,134 (8,655,062) (313,869,173) 7,335,420,899
소유주와의 거래 : -  -  -  -  - 
전환사채의 발행 -  -  -  -  - 
전환사채전환 -  -  -  -  - 
총포괄손익 : -  -  -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86,949,521 86,949,521
당기순이익 -  -  -  (1,480,588,781) (1,480,588,781)

2020.12.31(전전전기말)

950,255,000 6,707,690,134 (8,655,062) (1,707,508,433) 5,941,781,639

2021.01.01(보고금액)

950,255,000 6,707,690,134 (8,655,062) (1,707,508,433) 5,941,781,639

기초수정사항

-  -  -  (661,445,838) (661,445,838)

2021.01.01(전전기초)

950,255,000 6,707,690,134 (8,655,062) (2,368,954,271) 5,280,335,801
소유주와의 거래 -  -  -  -  - 
전환사채의 발행 -  -  -  -  - 
전환사채전환 312,500,000 6,718,693,536 -  -  7,031,193,536
총포괄손익 -  -  -  -  - 
당기순이익 -  -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24,222,781) (24,222,781)
전환사채 보통주전환 -  -  -  9,236,341,465 9,236,341,465
2021.12.31(전전기말) 1,262,755,000 13,426,383,670 (8,655,062) 6,843,164,413 21,523,648,021
2022.01.01(전기초) 1,262,755,000 13,426,383,670 (8,655,062) 6,843,164,413 21,523,648,021
총포괄손익




 반기순이익 - - - 13,404,546,551 13,404,546,551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 - - - (15,527,423) (15,527,423)
소유주와의 거래



-
 배당금의 지급 - - - (757,653,000) (757,653,000)
2022.06.30(전반기말) 1,262,755,000 13,426,383,670 (8,655,062) 19,474,530,541 34,155,014,149
2022.01.01(전기초) 1,262,755,000 13,426,383,670 (8,655,062) 6,843,164,413 21,523,648,021
소유주와의 거래 -  -  -  -  - 
전환사채의 발행 -  -  -  -  - 
전환사채전환 -  -  -  -  - 
총포괄손익 -  -  -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현금배당 -  -  -  (757,653,000) (757,653,000)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81,826,806) (81,826,806)
당기순이익 -  -  -  13,159,994,846 13,159,994,846
2022.12.31(전기말) 1,262,755,000 13,426,383,670 (8,655,062) 19,163,679,453 33,844,163,061
2023.01.01(당기초) 1,262,755,000 13,426,383,670 (8,655,062) 19,163,679,453 33,844,163,061
소유주와의 거래 -  -  -  -  -
무상증자 3,788,265,000 (3,788,265,000) -  -  -
현금배당  - -  -  (1,262,755,000) (1,262,755,000)
총포괄손익:  - -  -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51,789,118) (51,789,118)
당기순이익 -  -  -  1,236,029,732 1,236,029,732
2023.06.30(당반기말) 5,051,020,000 9,638,118,670 (8,655,062) 19,085,165,067 33,765,648,675


현 금 흐 름 표
제 15 기 반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06월 30일 까지
제 14 기 반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06월 30일 까지
제 14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13 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제 12 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유투바이오 (단위: 원)
과             목 제 15 기 반기 제 14 기 반기 제 14 기 제 13 기 제 12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829,064,763) 5,451,903,298 24,405,910,002 12,751,198,195 1,374,123,810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2,764,619,178) 5,561,079,298 24,351,092,154 12,836,176,767 1,492,957,602
 이자의 수취 615,516,281 90,445,117 283,452,585 34,711,342 13,115,149
 이자의 지급 (17,959,544) (48,220,613) (38,440,453) (121,702,095) (131,948,941)
 법인세의 납부 (2,662,002,322) (151,400,504) (190,194,284) 2,012,181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4,510,967,935 (6,327,354,123) (36,686,482,325) (503,052,000) 1,063,808,607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8,037,032,187 200,000,000 7,363,562,194 48,300,000 1,500,000,000
 보증금의 회수 50,000,000 200,000,000 373,280,000 300,000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27,987,032,187 - 6,990,282,194 10,000,000 1,500,000,000
 국고보조금의 수령 - - - 38,000,000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526,064,252) (6,527,354,123) (44,050,044,519) (551,352,000) (436,191,393)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3,485,329,451) (5,497,506,850) (42,467,945,209) - (10,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40,734,801) (498,847,273) (967,099,310) (351,052,000) (347,091,393)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 - - (28,800,000)
 무형자산의 취득  - (36,300,000) (175,000,000) (36,300,000) -
 보증금의 증가  - (494,700,000) (440,000,000) (164,000,000) (50,300,00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487,460,856) (1,652,213,847) (2,771,337,300) (265,107,367) (273,706,413)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708,000,000 900,000,000
 단기차입금의 차입  - - - 708,000,000 -
 장기차입금의 증가 - - - - 900,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487,460,856) (1,652,213,847) (2,771,337,300) (973,107,367) (1,173,706,413)
 단기차입금의 상환 - (700,000,000) (700,000,000) (708,000,000)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 (900,000,000) - (1,000,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224,705,856) (194,560,847) (413,684,300) (265,107,367) -
 배당금의 지급 (1,262,755,000) (757,653,000) (757,653,000) - (173,706,413)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Ⅰ+Ⅱ+Ⅲ) 18,194,442,316 (2,527,664,672) (15,051,909,623) 11,983,038,828 2,164,226,004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432,761,631 16,484,671,254 16,484,671,254 4,501,632,426 2,337,406,422

Ⅵ.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9,627,203,947 13,957,006,582 1,432,761,631 16,484,671,254 4,501,632,426


5. 재무제표 주석


제 15기 반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
제 14기 반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
(검토받지 아니함)
주식회사 유투바이오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유투바이오(이하  "당사" )는 2009년 1월 2일에 설립되어 생물학적 기계진단 및 수탁사업, 분자유전자 검사를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 송파구에 본사를 두고있습니다.


당사는 2015년 6월 29일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설립 후 수차례의 유ㆍ무상증자를 통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5,051백만원(발행주식수  10,102천주, 1주의금액 : 500원)입니다.

당반기말 현재 주요주주의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소유주식수 (주) 지 분 율 (%)
(주)엔디에스 3,401,096 33.67%
김진태 1,300,000 12.87%
전창무 753,244 7.46%
일동홀딩스(주) 742,856 7.35%
신한벤처 투모로우 투자조합 2호 666,664 6.60%
5%미만 소액주주 3,238,180 32.05%
합                 계 10,102,040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당반기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입니다. 동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3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반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반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반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반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된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반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시 약정사항의 준수시점을 고려합니다.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기준서의 개정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 회계정책

반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당사는 미래에 대해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재무위험관리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주석은 당사가 노출되어 있는 위의 위험에 대한 정보와 당사의 위험관리 목표, 정책, 위험 평가 및 관리 절차, 그리고 자본관리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계량적정보에 대해서는 본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서 공시되어 있습니다.


4.1 재무위험관리의 목적

당사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할 책임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업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무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 뿐 아니라,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을 제공합니다.

금융상품 등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할 책임은 이사회에 있으며 재무상태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재무부서에 의해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업부문과 협력하여 금융위험을 모니터링, 식별, 평가 하고 있습니다.

4.2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1) 환율변동위험

당사는 글로벌 영업 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일부 거래를 하고 있어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환포지션의 주요 통화로는 USD가 있습니다. 경영진은 외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통화별자산과 부채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 환율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외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USD USD
매출채권 348,778 351,540
기타금융자산 98,506 98,506
합            계 447,284 450,046

상기 금융자산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으로 당반기말 현재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바, 환율변동으로 인해 당사의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이자율위험

이자율 위험은 미래의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뜻하며,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율 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3) 가격위험

가격위험은 이자율위험이나 환위험 이외의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이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금융상품 중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4.3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당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 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당사는 신용정책에 의하여 효율적 신용위험 관리,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및 채권 안전장치 마련을 통한 손실 최소화를 목적으로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주요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 뿐 아니라 현금 및 현금성자산,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손상의 징후나 회수기일이 초과된 채권 등에 대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신용위험에 노출된 당사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최대 노출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주석 5.1 참조).

4.4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당사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금융부채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이행 못하거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위험입니다.

당사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서의 자금수지를 미리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 유동성 규모를 사전에 확보하고 유지하여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주요 금융부채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기별 현금흐름은 할인을 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현금흐름 1년이내 1년초과 장부금액 현금흐름 1년이내 1년초과
매입채무 3,683,267 3,683,267 3,683,267 - 4,656,023 4,656,023 4,656,023 -
기타금융부채 3,630,406 3,630,406 3,630,406 - 6,681,897 6,681,897 6,681,897 -
리스부채 324,989 340,428 309,631 30,797 521,587 553,493 434,731 118,762
합      계 7,638,661 7,654,100 7,623,303 30,797 11,859,507 11,891,413 11,772,651 118,762

당사는 이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더 이른 기간에 발생하거나, 유의적으로 다른 금액일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4.5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위험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산업내 다른 기업과 일관되게 부채비율과 순차입금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부채비율과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부채(A) 10,460,471 17,184,205
자본(B) 33,765,649 33,844,163
현금및현금성자산(C) 19,627,204 1,432,762
차입금및사채(D) - -
부채비율(A/B) 30.98% 50.77%
순차입금비율((D-C)/B)(*) - -

(*) 부(-)의 비율이 산정되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5. 금융상품의 범주

5.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과    목    명 당반기말 전기말
상각후원가측정 상각후원가측정
현금및현금성자산 19,627,204 1,432,762
단기투자자산 10,996,121 35,488,682
매출채권 9,612,815 9,935,343
기타금융자산 756,455 743,640
합            계 40,992,595 47,600,427


5.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과    목    명 당반기말 전기말
상각후원가측정 상각후원가측정
매입채무 3,683,267 4,656,023
기타금융부채 3,630,406 6,681,897
리스부채 324,989 521,587
합          계 7,638,661 11,859,508


5.3 당반기와 전반기의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합  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합  계
대손상각비 (63,242) - (63,242) (118,423) - (118,423)
이자수익 687,473 - 687,473 103,996 - 103,996
외환차익 3,673 - 3,673 4,444 - 4,444
외화환산이익 8,815 - 8,815 30,811 - 30,811
이자비용 - (17,960) (17,960) - (51,111) (51,111)
외환차손 (1,297) - (1,297) - - -
범주별이익(손실) 635,422 (17,960) 617,462 20,828 (51,111) (30,283)

6.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6.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 유동
 현금및현금성자산 19,627,204 19,627,204 1,432,762 1,432,762
 단기투자자산 10,996,121 10,996,121 35,488,682 35,488,682
 매출채권 9,612,815 9,612,815 9,935,343 9,935,343
 기타금융자산 294,222 294,222 247,228 247,228
소   계 40,530,362 40,530,362 47,104,015 47,104,015
- 비유동
 기타금융자산 462,233 462,233 496,412 496,412
소   계 462,233 462,233 496,412 496,412
금융자산 합계 40,992,595 40,992,595 47,600,427 47,600,427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 유동
 매입채무 3,683,267 3,683,267 4,656,023 4,656,023
 기타금융부채 3,630,406 3,630,406 6,681,897 6,681,897
 리스부채 298,072 298,072 416,951 416,951
소    계 7,611,745 7,611,745 11,754,871 11,754,871
- 비유동
 리스부채 26,917 26,917 104,637 104,637
소    계 26,917 26,917 104,637 104,637
금융부채 합계 7,638,661 7,638,661 11,859,508 11,859,508


6.2 당사는 수준1(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시장 공시가격)과 수준2(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활용한 공정가치)로 평가되는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7. 영업부문정보

당사의 최고 영업의사결정자는 부문성과평가와 자원배분 의사결정에 각 부문의 매출정보만을 이용하며, 내부보고자료에는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및 부문부채 등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7.1 당반기 및 전반기의 매출액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내   역 당반기 전반기
용역매출액 국내매출액 10,923,867 27,229,669
해외매출액 8,904 2,510
소         계 10,932,771 27,232,179
상품매출액 국내매출액 5,854,558 21,361,790
해외매출액 100,486 90,689
소         계 5,955,044 21,452,479
합         계 16,887,814 48,684,658


7.2 당반기 및 전반기의 지역부문별 매출액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국      내 16,778,425 48,591,459
해      외 109,390 93,199
합      계 16,887,814 48,684,658


7.3 당반기 중 단일고객에 대한 해당매출이 회사 총 매출의 10%이상인 주요 고객은 1개사로 매출액은 14,752백만원(전기: 46,231백만원) 해당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36%(전기:94.96%)입니다.

8.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전액 요구불예금이며, 사용제한은 없습니다.


9. 단기투자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투자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거래처명 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정기예금 국민은행 외 3.4 ~ 5.3 10,000,000 34,000,000
전자단기사채 샤이닝스톤김해 외 3.7 ~ 4.2 996,121 1,488,682
합                   계 10,996,121 35,488,682


10. 매출채권과 기타금융자산

10.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상세과목 당반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10,094,745 10,354,032
대손충당금 (481,931) (418,689)
합         계 9,612,815 9,935,343


10.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합 계 유동 비유동 합 계
단기대여금 98,506 - 98,506 98,506 - 98,506
대손충당금 (98,506) - (98,506) (98,506) - (98,506)
미수수익 294,222 - 294,222 247,228 - 247,228
보증금 - 485,720 485,720 - 535,720 535,720
현재가치할인차금 - (23,487) (23,487) - (39,308) (39,308)
합                  계 294,222 462,233 756,455 247,228 496,412 743,640


10.3 당반기와 전반기 중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단위:천원)
과 목 명 기초 대손상각비 대손상각환입 제각 기말
매출채권 (418,689) (63,242) - - (481,931)
단기대여금 (98,506) - - - (98,506)


(2) 전반기

(단위:천원)
과 목 명 기초 대손상각비 대손상각환입 제각 기말
매출채권 (355,423) (118,423) - 1,540 (472,306)
단기대여금 (98,506) - - - (98,506)


10.4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의 연령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만 기 구 조 당반기말 전기말
미연체 9,078,444 9,522,976
3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연체 856,832 693,004
12개월 초과 연체 159,469 138,052
합                 계 10,094,745 10,354,032


11. 기타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과 목 당반기말 전기말
선급금 107 71,146
선급비용 7,360 2,523
선급법인세 68,249 -
합         계 75,716 73,669

12. 재고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과   목 당반기말 전기말
평가전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평가전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원재료 627,475 - 627,475 340,411 - 340,411
상   품 226,984 - 226,984 314,106 - 314,106
제   품 19,855 - 19,855 41,064 - 41,064
합   계 874,314 - 874,314 695,581 - 695,581


1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사가 보유중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전액 채무증권이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종류  만 기 당반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장부가액 취득원가 장부가액
신보2020 제19차(유) 후순위채권 2023-01-29 28,800 - 28,800 -
합                     계 28,800 - 28,800 -

당사는 전기 및 전기 이전에 상기 채무증권에 대해 전액 평가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14. 관계기업투자

14.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회사명 주된
사업장
재무제표
사용일
활동의
성격
당반기말 전기말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가액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가액
U2BIO Thailand 태국 12월말 서비스업 34.00% 123,376 - 34.00% 123,376 -


14.2 전전기 이전 지분법중단 상태이므로 당반기와 전반기 중 관계기업투자의 변동은 없습니다.

14.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투자차액은 없습니다.

14.4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기업명 보고기간 자 산 부 채 순자산 매 출 당기순손익
U2BIO Thailand 당반기말 563,548 747,481 (183,934) 536,817 67,668
전기말 495,880 747,481 (251,602) 1,073,633 135,336


15. 유형자산

15.1 당반기와 전반기의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장부금액 1,295,487 802,890
일반취득 및 자본적지출 40,735 498,847
감가상각 (209,700) (177,464)
처분ㆍ폐기ㆍ손상 (548) -
반기말장부금액 1,125,973 1,124,273


16. 무형자산

16.1 당반기와 전반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장부금액 172,870 33,275
일반취득 및 자본적지출 - 36,300
감가상각 (7,260) (5,445)
처분ㆍ폐기ㆍ손상  - -
기타(*) 22,700 -
반기말장부금액 188,310 64,130

(*) 당반기중 손상차손환입 22,700천원을 인식하였습니다.


16.2 당사가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지출의 총액은 995백만원(전반기 :1,058백만원)이며, 전액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7. 사용권자산과 리스

17.1 당반기와 전반기 중 사용권자산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장부금액 575,195 373,994
신규인식 및 취득 32,079 262,174
감가상각 (249,891) (206,408)
처분ㆍ폐기ㆍ손상 (3,309) (16,720)
반기말장부금액 354,074 413,040


17.2 당반기와 전반기의 리스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249,891 206,408
리스부채의 이자비용 17,960 18,805
단기리스료와 소액리스료 17,581 23,011
합                           계 285,432 248,224


18. 매입채무와 기타금융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와 기타금융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과   목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매입채무 외상매입금 3,683,267 4,656,023
기타금융부채 미지급금 2,624,160 3,236,629
미지급비용 1,006,245 3,445,268
기타금융부채 합계 3,630,406 6,681,897

매입채무와 기타금융부채는 전액 유동부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9. 기타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과목명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합 계 유동 비유동 합 계
예수금 214,877 - 214,877 174,279 - 174,279
종업원급여부채 - 26,947 26,947 - 26,277 26,277
합               계 214,877 26,947 241,824 174,279 26,277 200,556


20. 순확정급여채무

20.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2,516,000 2,392,214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
순확정급여채무 2,516,000 2,392,214


20.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잔액 2,392,214 1,887,513
당기근무원가 234,878 191,568
재측정요소 51,789 15,527
지급액 (162,882) (31,119)
기말잔액 2,516,000 2,063,489

20.3 당반기와 전반기 중 퇴직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계정과목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매출원가 142,813 120,104

판매비와관리비

92,065 71,464

합    계

234,878 191,568


20.4  보험수리적평가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할인율 5.38% 5.38%
임금상승률 7.40% 7.40%


20.5 장기종업원급여

당사는 장기근속종업원에게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장기보상을 예측적립방식을 통해 평가하였으며, 기타비유동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1. 충당부채

당사는 건물을 임차하고 있으며, 해당 임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의무를 반영하여 유형자산으로 계상된 임차자산을 제거,해체하거나 또는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현재가치를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고있습니다.
당반기와 전반기 중 복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기초 충당금전입
(환입)
사용 기타 기말 유동 비유동
당반기 69,925 (5,939) - - 63,985 41,246 22,740
전반기 24,390 - - - 24,390 - 24,390

22. 자본금

22.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위 당반기말 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 70,000,000 70,000,000
1주당금액 500 500
발행한 주식의 총수 10,102,040 2,525,510
자본금 천원 5,051,020 1,262,755


22.2 당반기 중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주, 천원)
구분 발행주식수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당기초 2,525,510 1,262,755 13,125,720
무상증자 7,576,530 3,788,265 (3,788,265)
당반기말 10,102,040 5,051,020 9,337,455


23. 자본잉여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과   목 당반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9,337,455 13,125,720
기타자본잉여금 300,664 300,664
합               계 9,638,119 13,426,384


2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과   목 당반기말 전기말
부의지분법자본변동 (8,655) (8,655)


25. 이익잉여금

25.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법정적립금 202,041 75,765
미처분이익잉여금 18,883,124 19,087,914
합              계 19,085,165 19,163,679


25.2 당반기중 보통주 1주당 500원의 배당금 지급(배당금총액 : 1,263백만원)이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지급되었습니다.

26. 매출액과 매출원가

26.1 당반기와 전반기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과  목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용역매출 5,493,510 10,932,771 7,129,399 27,232,179
상품매출 3,245,622 5,955,044 4,201,616 21,452,479
합      계 8,739,132 16,887,814 11,331,014 48,684,658


26.2 당반기와 전반기의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과  목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용역매출원가 3,747,545 7,177,646 4,361,470 12,789,033
상품매출원가 2,413,552 4,447,109 3,024,464 14,595,229
합            계 6,161,098 11,624,755 7,385,934 27,384,262

27. 판매비와 관리비

당반기와 전반기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과  목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급여 754,686 1,601,917 972,280 1,935,502
퇴직급여 46,033 92,065 35,732 71,464
복리후생비 25,366 98,853 32,621 53,854
지급임차료 5,220 12,417 2,447 30,624
감가상각비 118,721 230,877 103,626 189,717
접대비 26,625 135,096 66,547 156,321
지급수수료 212,421 702,349 524,940 1,117,521
경상연구개발비 505,613 995,166 502,398 1,057,650
기타비용 250,162 838,756 177,754 434,164
합      계 1,944,847 4,707,496 2,418,345 5,046,818


28.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와 전반기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과  목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재고자산의 변동 (156,506) (178,733) 21,042 112,419
원재료 및 상품의 매입 3,157,265 5,573,623 3,591,296 15,691,039
종업원급여 1,648,679 3,311,191 1,881,816 3,758,920
복리후생비 42,976 135,123 46,961 83,272
유무형자산상각비 236,784 466,851 205,278 389,317
지급수수료 2,788,513 5,797,605 3,663,177 11,453,252
기타비용 388,232 1,226,592 394,708 942,862
합      계 8,105,944 16,332,252 9,804,279 32,431,080


29.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29.1 당반기와 전반기의 금융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과  목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이자수익 333,842 687,473 57,364 103,996
외환차익 1,955 3,673 4,388 4,444
외화환산이익 (103) 8,815 23,457 30,811
합            계 335,693 699,961 85,209 139,251


29.2 당반기와 전반기의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과  목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이자비용 7,779 17,960 19,854 51,111
외환차손 705 1,297 - -
합      계 8,484 19,257 19,854 51,111


30.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30.1 당반기와 전반기의 기타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과  목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대손충당금환입 (21,661) - - -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7,575 22,700 - -
잡이익 7,422 10,722 4,871 30,886
합   계 (6,664) 33,422 4,871 30,886

30.2 당반기와 전반기의 기타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과  목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유형자산처분손실 548 548 - -
기부금 - 1,500 6,800 8,300
잡손실 - 2,853 - 2
합   계 548 4,902 6,800 8,302


31.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당반기 현재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평균 연간법인세율은 2.3%입니다.


32. 주당손익

32.1 당반기와 전반기의 기본주당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단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당기순이익(손실) 930,658,328 1,236,029,732 1,302,553,684 13,404,546,551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0,102,040 10,102,040 10,102,040 10,102,040
기본 보통주 주당이익(손실) 92 122 129 1,327

(*) 무상증자로 인한  효과를 소급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2.2 당반기말 현재 희석화 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33. 현금흐름표

33.1 당반기와 전반기의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가. 당기순이익 1,236,030 13,404,547
나. 조정사항 87,318 3,575,439
 감가상각비 459,591 383,872
 무형자산상각비 7,260 5,445
 퇴직급여 234,878 191,568
 장기종업원급여전입액 670 851
 대손상각비 63,242 118,423
 이자비용 17,960 51,111
 무형자산손상환입 (22,700) -
 유형자산처분손실 548 -
 법인세비용수익 28,758 2,959,756
 이자수익 (687,473) (103,996)
 외화환산이익 (8,815) (30,811)
 기타 (6,602) (780)
다. 자산부채의 변동 (4,087,967) (11,418,906)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268,101 (9,265,625)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178,733) 112,419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972,756) 293,995
 미지급금의 감소 (612,469) (486,247)
 퇴직금의 지급 (162,882) (31,119)
 기타자산부채의 변동 (2,429,229) (2,042,330)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소계 (2,764,619) 5,561,079

33.2 당반기와 전반기의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주요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인식 32,079 262,174


33.3 당반기와 전반기의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단위:천원)
구분 기초 재무현금흐름 비현금거래 기말
대체 상각
리스부채 521,587 (224,706) 46,067 (17,960) 324,989


(2) 전반기

(단위:천원)
구분 기초 재무현금흐름 비현금거래 기말
대체 상각
단기차입금 700,000 (700,000) - - -
유동성장기부채 900,000 - - - 900,000
리스부채 387,484 (194,561) 244,028 (19,809) 417,143

3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34.1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은 없습니다.

34.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채권채무가 존재하거나 기중거래가 발생한 특수관계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당반기말 전기말 특수관계의 성격
관계기업 U2BIO Thailand U2BIO Thailand 당사가 20%이상 의결권보유
기      타 (주)엔디에스 (주)엔디에스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34.3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매출 매출
(주)엔디에스 - 25
U2BIO Thailand 109,390 93,199
합               계 109,390 93,224


34.4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대손충당금 설정전)과 채무는 다음과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대여채권 매출채권 대여채권
U2BIO Thailand 348,778 98,506 351,540 98,506
합              계 348,778 98,506 351,540 98,506

당반기말 현재 U2BIO Thailand 채권에 대해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34.5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당사는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를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급      여 418,840 588,214
퇴직급여 56,591 46,156


35.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35.1 당반기말 현재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보증인 보증내역 보증제공처 보증금액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 등 거래처 외 576,000


35.2 당반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당사의 자산은 없습니다.

35.3 당반기말 현재 타인에게 담보 또는 지급보증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정책, 배당제한에 관한 사항
당사 정관의 규정에 의한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 (주식의 종류)
1. 당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3. 종류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발행한 총수의 1/2 이내로 한다.

제8조의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1. 당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2.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20%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당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7.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최장 10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8.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8조의3(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②)

1. 당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2.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20%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당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7.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①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연 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 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③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8.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의4(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2.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3.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2.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3.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4. 이익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2조의2(중간배당)

1. 이 회사는 각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2.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되, 중간배당의 구체적인 방법 및 한도등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①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②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 이익

④ 직전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⑤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⑥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4.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회사가 발행한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5. 당해 결산기에 이익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의3(주식의 소각)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다만, 당해 사업연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이어야 함) 내에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나.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반기 전기 전전기 전전전기
제 15기 반기 제 14기 제 13기 제 12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1,236 13,160 9,236 -1,481
(연결)주당순이익(원) -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1,263 758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 1.96 1.00 -
우선주 - - - -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 - - -
우선주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 500 300 -
우선주 - - - -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 - - -
우선주 - - -


다. 과거배당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 2 0.99 0.99

주1) 최근 3년간 평균 배당수익률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배당수익률의 단순평균법으로 계산하였으며, 최근 5년간 평균 배당수익률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배당수익률의 단순평균법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라.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자본금 변동사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주, 원)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09년 01월 02일 - 보통주 200,000 500 500 설립자본
2009년 03월 04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200,000 500 500 -
2009년 03월 31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35,000 500 2,000 -
2009년 04월 04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30,000 500 2,000 -
2009년 06월 09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35,000 500 2,000 -
2009년 09월 30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40,000 500 2,000 -
2009년 11월 11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40,000 500 5,000 -
2010년 01월 29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60,000 500 5,000 -
2010년 02월 20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00,000 500 5,000 -
2010년 05월 07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40,000 500 5,000 -
2010년 12월 09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00,000 500 6,000 -
2014년 11월 13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266,666 500 7,500 -
2016년 06월 23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153,846 500 6,500 -
2016년 06월 23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71,428 500 7,000 -
2016년 06월 23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114,285 500 7,000 -
2016년 06월 23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28,571 500 7,000 -
2017년 04월 21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85,714 500 7,000 -
2021년 07월 29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625,000 500 11,200 -
2023년 02월 24일 무상증자 보통주 7,576,530 500 500 무상증자

주) 당사는 2023년 2월 24일 무상증자를 발행하여 1주당 3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발행주식총수는 10,102,040주이며, 자본금은 5,051,020,000원 입니다.

나. 전환사채등  발행현황

(1)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원, 주)

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
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
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전자등록)
총액

전환가능
주식수 주1)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1)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무보증사모전환사채는 2016년 6월 23일 전환권행사시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2) 제5회 무보증사모전환사채는 2017년 4월 21일 전환권행사시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3) 제6회 무보증사모 전환사채는 2019년 08월 09일 만기 도래 시 원리금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주4) 제7회 무보증사모 전환사채는 2021년 7월 29일 전환권행사시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2)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채무증권 발행실적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원, 주)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주)유투바이오 회사채 사모 2011.06.27 1,000,000 7 - 2016.06.26 보통주전환 -
(주)유투바이오 회사채 사모 2012.07.20 500,000 8 - 2016.07.19 보통주전환 -
(주)유투바이오 회사채 사모 2012.08.08 800,000 8 - 2016.08.08 보통주전환 -
(주)유투바이오 회사채 사모 2013.01.03 200,000 8 - 2016.08.08 보통주전환 -
(주)유투바이오 회사채 사모 2014.04.30 600,000 8 - 2017.04.29 보통주전환 -
(주)유투바이오 회사채 사모 2016.08.10 1,500,000 3 - 2019.08.09 상환 -
(주)유투바이오 회사채 사모 2019.04.18 7,000,000 3 - 2022.04.18 보통주전환 -
합  계 - - - - - - - - -

주1)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무보증사모 전환사채는 2016년 6월 23일 전환권행사시 보통주 368,130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2) 제5회 무보증사모 전환사채는 2017년 4월 21일 전환권 행사시 보통주 85,714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3) 제6회 무보증사모 전환사채는 2019년 8월 9일 만기 도래 시 원리금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주4) 제7회 무보증사모 전환사채는 2021년 7월 29일 전환권 행사시 보통주 625,000주로 전환되었습니다.

나.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회사채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전환사채 7회차 2019년 04월 18일 운영자금 7,000 운영자금 7,000 -


다. 미사용자금의 사용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15년 1월 1일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채택일은 2016년 1월 1일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 내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단위: 원, %)
구 분 계정과목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15기 반기
(2023년 2분기)
매출채권 10,094,745,263 481,930,643 4.77
단기대여금 98,505,680 98,505,680 100.0
합계    10,193,250,943 580,436,323 5.69
제14기
(2022년)
매출채권 10,354,031,660 418,688,501 4.04
단기대여금 98,505,680 98,505,680 100.0
합계 10,452,537,340 517,194,181 4.95
제13기
(2021년)
매출채권 22,095,615,504 355,422,728 1.61
단기대여금 98,505,680 98,505,680 100.0
합계 22,194,121,184 453,928,408 2.05
제12기
(2020년)
매출채권 17,050,701,992 342,993,190 2.01
단기대여금 98,505,680 98,505,680 100.0
합계 17,149,207,672 441,498,870 2.57

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 채권 잔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개별분석 및 과거의 대손경험률을 토대로 하여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 대손충당금 변동 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단위: 원, %)
구 분 제15기 반기
(2023년 2분기)
제14기
(2022년)
제13기
(2021년)
제12기
(2020년)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 합계 517,194,181
453,928,408 441,498,870 208,882,793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63,242,142 64,805,773 15,399,538 183,363,237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③ 기타증감액(사업결합) - (1,540,000) (2,970,000) 49,252,840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580,436,323 517,194,181 453,928,408 441,498,870


(3)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과 기타채권 잔액에 대하여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여 산출한 Roll-Rate 전이율을 이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대손경험률 : 과거 3개년 분기별 매출채권의 잔액 및 미회수 잔액을 산출하고 연체기간별 전이율을 계산하여 평균 전이율을 계산한 후 채무불이행 확률값을 계산하여 대손경험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대손추정액 : 산출된 3년의 채무불이행 확률값을 바탕으로 연체기간 별로 대손충당금을 계산하고, 그 밖에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의 경우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손추정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4) 대손처리기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 받을채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발생시 실대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파산, 부도,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채무자의 사망, 실종 등으로 인해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소송에 패소하였거나 법적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외부 채권회수 전문기관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 설정방침에 따라 설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집합평가대상금액 대손충당금
만기미도래 9,078,443,852 91,190,361
90일 이내 247,803,446 58,929,138
90 ~ 180일 이내 392,160,812 86,685,841
180 ~ 365일 이내 216,867,556 85,655,706
365일 이상 159,469,597 159,469,597
합계 10,094,745,263 481,930,643


(5) 당반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단위: 원)
구분 3월 이하 3월 초과
6월 이하
6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금액 일반 8,999,225,373 202,839,692 511,077,966 32,824,106 9,745,967,137
특수관계자(*1) 79,218,479 44,963,754 97,950,402 126,645,491 348,778,126
9,078,443,852 247,803,446 609,028,368 159,469,597 10,094,745,263
구성비율 89.93% 2.45% 6.03% 1.58% 100.00%

(*1) 관계기업(당사가 20%이상 의결권보유) U2Bio Thailand 입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


(1)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단위: 원)
사업부문 계정과목 제 15 기 반기 제 14 기 제 13 기 제 12 기 비고
전 부문 상   품 226,984,228 314,106,400 388,280,900 225,111,200 -
원재료 627,474,925 340,411,195 233,203,212 97,002,051 -
제   품 19,855,176 41,064,114 - - -
합   계 874,314,329 695,581,709 621,484,112 322,113,251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2.0% 1.4% 1.5% 1.4%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매출액÷{(기초재고+기말재고)÷2}]

43.03회주1)

104.80

107.15

66.87

-

주1)제15기 반기의 재고자산회전율(회수)는 2023년 반기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등

 1)  실사일자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감사인의 입회하에 재고실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고조사 시점과 기말 시점의 재고자산 변동내역은 해당 기간 전체 재고의 입출고 내역의 확인을 통해 재무상태표일 기준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실사방법
사업부별, 제품별 표본조사 실시, 보관재고, 운송중인 재고에 대해선 보관증을 확인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재고실사에 입회, 확인하고 일부항목에 대하여 표본추출하여 그 실재성 및 완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장기체화재고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재고자산의 담보제공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공정가치평가 내역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평가내역

당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내역은 "Ⅲ.재무에 관한사항 - 5. 재무제표 주석 중 -5. 금융상품의 범주" 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공정가치와 평가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진행률적용 수주계약 현황

(단위: 원)
회사명 품목 발주처 계약일 공사기한 수주총액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총액 대손
충당금
- - - - - - - - - - -
합 계 - - - -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또는 검토) 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등 핵심감사사항 채택회계기준 감사인 지정
제15기(2023년) 서현회계법인 주1) - - K-IFRS -
제14기(2022년) 삼덕회계법인 적정 - - K-IFRS 지정감사
제13기(2021년) 서현회계법인 적정 - - K-IFRS 지정감사
제12기(2020년) 동아송강회계법인 적정 - - K-IFRS -

주1) 외부감사인은 검토결과 반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천원, 시간)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 15 기(당기) 서현회계법인 제15기 회계감사 45,000 570 - -
제 14 기(전기) 삼덕회계법인 제14기 회계감사 150,000 1,165 150,000 1,165
제 13 기(전전기) 서현회계법인 제13기 회계감사 78,000 705 78,000 705
제 12 기(전전전기) 동아송강회계법인 제12기 회계감사 33,000 670 33,000 670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회계감사인의 변경

변경 사업연도 변경전 감사인 변경후 감사인 변경사유
제14기(2022년) 동아송강회계법인 삼덕회계법인 (*1)

(*1) 당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에 따라 2022년에 대한 외부감사인 지정 신청을 하여 2022년 11월 11일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삼덕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았고 제14기(2022년) 사업연도 기말 감사를 수검하였습니다.

제14기의 지정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당사는 제15기(2023.01.01~2023.12.31)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서현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마.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2년 12월 28일 회사 : 경영진
감사인 : 회계사 3인
대면회의 내부통제의 유의점 파악, 감사인의 독립성 등
2 2023년 02월 24일 회사 : 경영진
감사인 : 회계사 3인
대면회의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등


바. 조정협의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 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개선 계획 및 조치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제14기(전기) 삼덕회계법인 - 특이사항 없음
제13기(전전기) 서현회계법인 - 특이사항 없음
제12기(전전전기) 동아송강회계법인 - 특이사항 없음


외부감사인은 당사의 2022년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4인과 사외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총 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의장은 김진태 대표이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나.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당사의 이사회 운영 규정 제2조(적용 범위)에 따라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사회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증권신청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운영 규정 상 이사회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조항

내용

운영규정

제3조

(권한)

①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운영규정

제4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단위로 정해진 날에 개최한다. 그러나 정기이사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④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회사 정관에서 정한 순서로 소집권자가 된다.

⑤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일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재적이사 과반수에 의한 이사회소집청구가 거절되거나 또는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구자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운영규정

제5조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이 되며,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시에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순서로써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규정

제6조

(구성)

① 이사회는 상법 상 등기이사 전원으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운영규정

제7조

(결의방법)

① 이사는 각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이사회의 의결권은 대리하지 못한다.

운영규정

제8조

(부의안건)

① 이사회의 부의 안건은 결의 사항과 보고 사항으로 구분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령 및 정관상의 결의 사항

 A.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공동대표의 결정

 B.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C.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D. 주주총회의 소집

 E. 영업보고서의 승인

 F. 이사회 소집권자의 특정

 G.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의 승인

 H. 신주 발행, 사채의 발행

 I.  준비금의 자본전입

 J.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K. 신주인수권의 양도 결정

 L.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M. 중간배당의 결정

 N. 흡수합병 또는 신설 합병의 보고

 O. 간이합병, 소규모 합병 및 간이 분할합병, 소규모 분할합병

 P. 일반공모증자의 결정

 Q. 명의개서 대리인의 선정

 R.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의 설정

운영규정

제13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5 2 2 - -

주1) 당사는 2023년 3월 31일 제1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 1인(신승열)을 신규선임하였습니다.


라.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사내이사 기타비
상무이사
사외이사
김진태 허성철 김지원 진혁성 박장호 신승열 박영수 김희찬 이상원
(출석률
: 100%)
(출석률
 : 100%)
(출석률
: 100%)
(출석률
: 100%)
(출석률
 : 100%)
(출석률
 : 100%)
(출석률
 : 67%)
(출석률
: 57%)
(출석률
 : 57%)
찬반여부
2020-1

2020-01-14

지점 주소 변경의 건 (지점 개설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취임
(20.03.24)
취임
(20.03.24)
취임
(23.03.31)
불참 취임
(22.03.29)
취임
(22.03.29)
2020-2

2020-03-04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0-3

2020-10-20

㈜유투바이오 제8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가결

찬성 사임
(20.03.24)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1-1

2021-03-10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사임
(20.12.28)
2021-2

2021-03-29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1-3

2021-04-08

기채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1-4

2021-12-30

배당 기준일 설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1-5

2021-12-31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 및 체결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2-1

2022-01-21

제 13기 사전 제시 재무제표 보고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2-2

2022-03-14

제 1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2-3

2022-06-24

본점 이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2-4

2022-11-16

지점 개설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2022-5

2022-12-14

주주명부 폐쇄기간 및 기준일 설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2022-6

2022-12-14

배당일 기준일 설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2023-1

2023-02-09

준비금 자본전입(무상증자)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2

2023-02-16

제 14기 (외부 감사전) 재무제표 보고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3

2023-03-14

제 1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4 2023-04-11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5 2023-04-25 제 15기 1분기(2323.1.1 ~ 2023.03.31) 재무제표 보고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마. 이사회 내 위원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 이사의 독립성

회사 경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추천인 직책 활동분야
(담당업무)
임기 연임여부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김진태 이사회 대표이사 경영총괄 24.03.28 연임(3회) - -
김지원 이사회 사내이사 연구소장 24.03.28 연임(2회) - -
진혁성 이사회 사내이사 사업부문장 26.03.25 연임(1회) - -
박장호 이사회 사내이사 사업부문장 26.03.25 연임(1회) - -
김희찬 이사회 사외이사 경영자문 25.03.29 - - -
이상원 이사회 사외이사 경영자문 25.03.29 - - -
신승열 이사회 기타비상무이사 경영자문 26.03.31 - - 최대주주계열사 임원

주1) 2023년 3월 31일 제14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신승열 기타비상무이사를 신규 선임 하였습니다.
주2) 2023년 3월 31일 제1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진혁성 사내이사, 박장호 사내이사에 대한 재선임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사.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현황

성명 주요경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여부

김희찬

1978.3. ~ 1982.2.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1982.3. ~ 1984.2.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의공학전공 석사

1984.3. ~ 1989.2.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의공학전공 박사

2017.3. ~ 2019.3. 前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19.1. ~ 2019.12. 前 대한의용생체공학회 회장

없음

결격요건

해당 없음

이상원

1988.3. ~ 1992.2.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2.8. ~ 2003.5 미국컬럼비아대학교 Law School LLM

2010.4. ~ 2013.3 前 대법원 사법참여기획단 위원

2013.7. ~ 2014.6. 前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전문위원

2019.9. ~ 2020.8. 前 법무법인 진 대표변호사

2020.9. ~ 현재  現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없음

결격요건

해당 없음

주1) 당사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크리스트]

구 분

해당여부

사외이사

김희찬

사외이사
이상원

상법 제382조제3항 각호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X

X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X

X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X

X

4. 이사, 감사, 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X

X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X

X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X

X

7.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 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X

X

상법 제542조의8제2항 각호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X

X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X

X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X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X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

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 하 “특수관계인”이라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X

X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 집행임 원,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자오히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

실상의 영향력을 행사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 자와 직계 존속, 비속

X

X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X

X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지원조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이 없으나, 경영지원부서를 통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사외이사 교육 실시 현황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교육 등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바 없습니다.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사외이사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 - - - -


(5)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주요 현안 회의 및 이사회 개최 시 해당 안건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교육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감사 1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의 인적사항

당사의 김현석 감사는 2018년 3월 30일 취임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재임중이며,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 명

주요 경력

최대주주등과
이해관계
결격요건 여부

김현석

1996.03 ~ 2000.08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00.07 ~ 2001.08 前 베어링포인트㈜ Consultant

2001.09 ~ 2016.02 前 ㈜행남자기 전무이사

2006.02 ~ 현재 現 ㈜바이오비스타 사장

없음

해당 없음


다. 감사의 독립성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당사의 정관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제24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

당 회사의 이사는 7인이하, 감사는 2인이하로 한다.

제26조 (감사의 선임)

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2.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3.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8조

(이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29조

(임원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되었을 때에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2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않고 또한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결 선임을 보류 또는 다음 정기 주주총회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6조 (감사의 직무 등)

1.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감사에 대해서는 제30조제3항를 준용한다.

5.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6.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7.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7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라. 감사의 주요 활동 내역

구분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감사

참석인원

가결 여부

이사회

2020-01-14

지점 주소 변경의 건 (지점 개설의 건)

1(1)

가결

이사회

2020-03-04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0(1)

가결

이사회

2020-10-20

㈜유투바이오 제8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0(1)

가결

이사회

2021-03-10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0(1)

가결

이사회

2021-03-29

대표이사 선임의 건

1(1)

가결

이사회

2021-04-08

기채에 관한 건

0(1)

가결

이사회

2021-12-30

배당 기준일 설정의 건

0(1)

가결

이사회

2021-12-31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 및 체결의 건

0(1)

가결

이사회

2022-01-21

제 13기 사전 제시 재무제표 보고의 건

1(1)

가결

이사회

2022-03-14

제 1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0(1)

가결

이사회

2022-06-24

본점 이전의 건

0(1)

가결

이사회

2022-11-16

지점 개설의 건

0(1)

가결

이사회

2022-12-14

주주명부 폐쇄기간 및 기준일 설정의 건

0(1)

가결

이사회

2022-12-14

배당일 기준일 설정의 건

0(1)

가결

이사회

2023-02-09

준비금 자본전입(무상증자) 승인의 건

1(1)

가결

이사회

2023-02-16

제 14기 (외부 감사전) 재무제표 보고의 건

1(1)

가결

이사회

2023-03-14

제 1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1(1)

가결

이사회 2023-04-11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1(1) 가결
이사회 2023-04-25 제 15기 1분기(2323.1.1 ~ 2023.03.31) 재무제표 보고의 건 1(1) 가결
주주총회

2020-03-24

제1호의안: 제1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호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1)

가결

주주총회

2021-03-29

제1호의안: 제1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호의안: 감사 김현석 선임의 건

제4호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1)

가결

주주총회

2022-03-29

제1호의안: 제1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제 13기 현금배당 결정의 건

제3호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4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5호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1)

가결

주주총회

2023-03-31

제1호의안: 제 14 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제 14 기 현금배당 결정의 건
 제3호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의안: 사내이사 박장호 선임의 건
 - 제3-2호의안: 사내이사 진혁성 선임의 건
 - 제3-3호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신승열 선임의 건

제4호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1)

가결


마. 감사 교육실시 계획

당사는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경영 자료를 제공하고,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한국거래소, 코넥스협회 및 기타 외부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일정을 참고하여 별도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바. 감사의 교육 실시 현황

감사 교육 실시여부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경영 전반에 관한 감사직무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교육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사. 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감사 지원조직이 없으나, 경영지원부서를 통해 감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 등을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미도입 미도입

실시여부

- - -


(1)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집중투표제 배제에 관한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25조 (이사의 선임)

  1.  본 회사의 이사는 제21조의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2.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 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의결권과 관련된 정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20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대리인은 당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도 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권에 관하여 경쟁이 있었던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10,102,040 무상증자
우선주 - -
의결권 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수
(F=A-B-C-D+E)
보통주 10,102,040 -
우선주 - -

주) 당사는 2023년 2월 24일 무상증자를 발행하여 1주당 3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였습니다.

마. 주식사무

구분 내용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10조 (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되는 경우

②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 신주를 우선하여 배정하는 경우

③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동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자금의 조달의 위하여 국내외의 금융기관(기관투자가 및 각종 연기금 포함) 및 개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임원, 종업원 및 기타회사의 영업상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다른 회사와의 인수, 합병 등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기위하여 관련 개인 또는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⑩ 상법 제 418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주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결산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1~3월중

주주명부 폐쇄시기

-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주주의 특전

없음

공고 게제신문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 페이지(www.u2bio.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건

결의내용

비고
제11기 정기주주총회
(2020.03.24)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가결
-원안대로 승인가결
-원안대로 승인가결
-원안대로 승인가결
-
제12기 정기주주총회
(2021.03.29)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가결
-원안대로 승인가결
-원안대로 승인가결
-원안대로 승인가결
-원안대로 승인가결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2022.03.29)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현금배당 결정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가결
-원안대로 승인가결
-원안대로 승인가결
-원안대로 승인가결
-원안대로 승인가결
-원안대로 승인가결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2023.03.31)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현금배당 결정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가결
-원안대로 승인가결
-원안대로 승인가결
-원안대로 승인가결
-원안대로 승인가결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초(23.01)

기말 (제출일 현재)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엔디에스 본인

보통주

850,274 33.67% 3,401,096 33.67% 무상증자
김진태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보통주 325,000 12.87% 1,300,000 12.87% 무상증자
김지원 특수관계인
(임원)
보통주 26,100 1.03% 104,400 1.03% 무상증자
진혁성 특수관계인
(임원)
보통주 9,690 0.38% 38,760 0.38% 무상증자
김희찬 특수관계인
(임원)
보통주 4,000 0.16% 21,240 0.21% 무상증자및
주식매매
이석현 특수관계인 보통주 31,571 1.25% 126,284 1.25% 무상증자
윤병옥 특수관계자 보통주 10,000 0.40% 40,000 0.40% 무상증자
윤미란 특수관계자 보통주 2,000 0.08% 8,000 0.08% 무상증자
김예영 특수관계자 보통주 1,000 0.04% 4,000 0.04% 무상증자
김준영 특수관계자 보통주 1,000 0.04% 4,000 0.04% 무상증자
김채영 특수관계자 보통주 1,000 0.04% 4,000 0.04% 무상증자

소계

보통주

1,261,635 49.96% 5,051,780 50.01% -

주1)사외이사 김희찬은 2023년 2월 2일~14일 사이에 장내에서 1,310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주2) 이석현(배우자)은 박장호 사내이사와 가족관계입니다.

주3)윤병옥(매제), 윤미란(배우자), 김예영(자), 김준영(자), 김채영(자)은 김진태 대표이사와 가족관계입니다.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초(23.01)

기말 (제출일 현재)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엔디에스 본인

보통주

850,274 33.67% 3,401,096 33.67% 무상증자
김진태 공동보유자 보통주 325,000 12.87% 1,300,000 12.87% 무상증자

소계

보통주

1,175,274 46.54% 4,701,096 46.54% -

주) 2023년 04월 12일 체결된 공동목적 보유 확약서를 통해 공동보유자 간 상장 후 2년간 의무보호예수, 의결권 공동행사, 우선매수선택권 부여를 확약하며,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는다고 판명되는 즉시 효력이 정지됩니다.

2.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 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엔디에스 165 김중원 - - - 메가마트 53.97
- - - - - -


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구분 내용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엔디에스
자산총계 105,376
부채총계 51,175
자본총계 54,201
매출액 140,198
영업이익 4,518
당기순이익 9,047

주) 최근 결산일인 20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다.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 정보

명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메가마트 6 김경조 - - - 신동익 56.14


마.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구분 내용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메가마트
자산총계 867,078
부채총계 685,644
자본총계 181,434
매출액 717,537
영업이익 3,015
당기순이익 13,516

주) 최근 결산일인 2022년 12월 31일 연결 기준 입니다.

3. 최대주주 변동 현황

일자 변경 전 변경 후
2021.07.29 김진태(19.8%) ㈜엔디에스(33.7%)

주1) 2021년 7월 29일 제7회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7,000,000,000원에 대해 보통주 625,000주가 발행되어 당사의 주요주주인 (주)엔디에스의 지분율이 김진태 대표이사를 초과하여 새로운 최대주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2) 2023년 2월 24일 무상증자 발행에 따라 최대주주인 (주)엔디에스의 소유주식수가 850,274주에서 3,401,096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신청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주3) 김진태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 보유지분 합산이며, 2021년 07월 29일 기준 지분율 입니다.


(단위: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2023년 02월 24일 (주)엔디에스 3,401,096 33.67 무상증자 -


4. 주식의 분포

가. 5% 이상 주주 및 우리사주조합 등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
구분 성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초(2023.01.01)

기말 (제출일 현재)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5% 이상

주주

㈜엔디에스 보통주 850,274 33.67% 3,401,096 33.67% 무상증자
김진태 보통주 325,000 12.87% 1,300,000 12.87% 무상증자
㈜휴맥스아이앤씨 보통주 266,666 10.56% - - 무상증자 및
지분매각
신한벤처 투모로우 투자조합 2호 보통주 - - 666,664 6.60% 신규취득
일동홀딩스㈜ 보통주 185,714 7.35% 742,856 7.35% 무상증자
전창무 보통주 180,000 7.13% 753,244 7.46% 무상증자 및
신규취득
우리사주조합 - - - - -

주1) 당사는 2023년 2월 24일 무상증자를 발행하여 1주당 3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였습니다.
주2) ㈜휴맥스아이앤씨 지분(무증후 기준) 1,066,664주 중 400,000주는 장원의료재단에게 4월 3일 매매계약 체결되어 4월 4일 주금 납입되었으며, 잔량 666,664주는 4월 10일 신한벤처 투모로우 투자조합 2호에게 매매계약 체결되어 4월 13일 주금 납입되었습니다.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298 315 94.60% 2,095,496 10,102,040 20.74% -

주1) 소액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상기 보유주식수는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입니다.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단위: 주)
구 분 23년 1월 23년 2월 23년 3월 23년 4월 23년 5월 23년 6월
주가 최고 27,600 27,500 6,550 8,120 8,700 9,890
최저 25,350 6,290 4,905 4,970 6,750 8,100
평균 26,293 21,974 5,859 6,409 7,675 8,945
일거래량 최고 1,272 4,246 12,835 675,039 45,157 9,451
최저 - 2 16 1 152 84
월간거래량 3,733 26,927 65,757 1,245,437 103,669 45,652

주) 당사는 2023년 2월 24일 무상증자를 발행하여 1주당 3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였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 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
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김진태 1964.09 대표이사 사내이사 상근 경영총괄

1989.03~2008.02 서울대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과 박사

1989.03~1991.02 서울대 공과대학 제어계측공학과 박사 수료

1987.03~1989.02 서울대 공과대학 제어계측공학과 석사

1983.03~1987.02 서울대 공과대학 제어계측공학과 학사

1994.12~2009.10 前(주)유비케어 대표이사

1999.06~2006.02 前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이사

2002.01~2005.12 前대한의료정보학회 부회장

2009.11~현재(주)유투바이오 대표이사

1,300,000 - - 중임
(14년)
2024.03.28
김지원 1971.12 사내이사 사내이사 상근 연구소장

1990.03~1995.02 아주대학교 수학과 학사

2017.03 ~ 2018.08 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정보학과 석사

2005.01 ~ 2010.05 前(주)유비케어 EMR S/W 실장

2000.10 ~ 2004.12 前(주)유비케어 EMR S/W 팀장

2010.06 ~ 현재(주)유투바이오IT연구소 소장

104,400 - -
중임
(13년)
2024.03.28
진혁성 1972.03 사내이사 사내이사 상근 사업부문장

1992.03 ~ 1996.02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98.08 ~ 2010.02 前 유비케어 제약솔루션사업팀장

2010.03 ~ 2014.04 前 SLI진단검사의원 신규사업기획실장

2014.05 ~ 2020.12 前 장원의료재단 해외사업부장

2021.01 ~ 현재 現 유투바이오 전략사업부문장

38,760 - - 중임
(4년)
2026.03.25
박장호 1970.07 사내이사 사내이사 상근 사업부문장 1988.03 ~ 1992.02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졸업
1992.03 ~ 1994.02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석사
1994.03 ~ 1996.02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박사 수료
2003.10 ~ 2012.08 前 모바일리더 연구소장
2012.09 ~ 2013.05 前 유비케어 연구소장
2013.05 ~ 2014.07 前 인지소프트 영업마케팅팀장
2016.05 ~ 2017.05 前 유비케어 신사업실장
2017.06 ~ 현재 現 유투바이오 기반사업부문장
- - - 중임
(4년)
2026.03.25
김현석 1973.06 감사 감사 상근 감사

1996.03 ~ 2000.08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00.07 ~ 2001.08 前 베어링포인트㈜ Consultant

2001.09 ~ 2016.02 前 ㈜행남자기 전무이사

2006.02 ~ 현재 現 ㈜바이오비스타 사장

- - - 중임
(6년)
2024.03.28
김희찬 1959.06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경영자문

1978.3.~1982.2.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1982.3. ~ 1984.2.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의공학전공 석사

1984.3 ~ 1989.2.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의공학전공 박사

2017.3. ~ 2019.3. 前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19.1. ~ 2019.12. 前 대한의용생체공학회 회장

2014.1. ~ 2020.6. 前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연구지원본부장

1991.06.. ~ 현재 現 서울대학교병원 의공학과 교수

21,240 - - 신임
(2년)
2025.03.29
이상원 1969.09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경영자문

1988.3.~1992.2.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2.8.~2003.5 미국컬럼비아대학교 Law School LLM

2010.4.~2013.3 前 대법원 사법참여기획단 위원

2013.7.~2014.6. 前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전문위원

2019.9.~2020.8. 前 법무법인 진 대표변호사

2020.9.~현재  現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 - - 신임
(2년)
2025.03.29
신승열 1990.07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경영자문

2009.08 ~ 2013.05 Duke University Electrical & Computer Enginnering

2014.04 ~ 2018.06 前삼일회계법인 CP&E 금융팀 Senior Associate

2018.06 ~ 2020.10 前PTC Korea Sales 과장

2020.10 ~ 2022.01 前엔디에스 헬스케어사업팀 과장

2022.02 ~ 현재 現농심미분 해외사업본부 상무

- - 최대주주계열사 임원 신임
 (1년)
2026.03.31


나. 타회사 임원 겸직 현황

셩명
 (출생년월)
당사 직위 겸직회사 겸직회사 직위 재직기간 겸직회사와
 회사와의 관계

김진태

(64.09.24)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겸임교수 2021.03.01~현재 해당사항 없음
이상원
(69.09.10)

사외이사 ㈜광동제약 사외이사 4년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 법무법인평안 변호사 2년 해당사항 없음
신승열
(90.07.16)
기타비상무이사
㈜농심미분 상무 1년 해당사항 없음


라. 직원 등의 현황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단위:  천원)
직 원 소속외 근로자 비고
사업
 부문
성별 직 원 수 평균
 근속
 연수
연간
 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근로자 전체 단시간근로자
공통 41 - 1 - 42 6.5 1,425,712 33,946 - - - -
공통 40 - 1 - 41 3.8 890,358 21,716 -
합 계 81 - 2 - 83 5.1 2,316,070 27,904 -
주1) 직원의 수는 2023년 6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등기임원  및 감사는 제외하였습니다.
주2) 연간 급여총액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급여액의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주3) 1인 평균 급여액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월별 평균 급여액의 합으로 기재하였으며, 월별 평균 급여액은 해당 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월의 평균 근무인원 수로 나눈 값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마. 미등기임원 보수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천원)
구분 인원수 연간급여총액 1인당 평균 급여 비고
미등기임원       -            -             -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 ·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 금액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백만원)
구분 인원 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7 2,000 -
감사 1 500 -
주1) 상기 주주총회 승인금액은 2023년 3월 31일 개최된 제1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입니다.
주2) 상기 인원 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보수지급금액
1) 이사 ·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 보수액 비고
이사 7 407 58 -
감사 1 12 12 -
주1) 상기 인원 수 및 보수 총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1인당 평균보수액은 이사ㆍ감사의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주2) 보수총액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급여액의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2) 유형별 보수지급금액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 급여 비고
등기이사 5 383 77 -
사외이사 2 24 12 -
감사 1 12 12 -
주1) 상기 인원 수 및 보수 총액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주2) 보수총액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급여액의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3)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 및 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당사는 이사 및 감사의 개인별 보수 지급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없습니다.

(4)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당사는 이사 및 감사의 개인별 보수 지급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없습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등

(1) 이사 및 감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원)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부여받은
인원수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업무집행지시자 등 - - -
- -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등의 현황

가. 기업집단의 명칭 및 소속회사의 명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계열회사 간의 지배ㆍ종속 및 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계열회사 간의 업무조정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 또는 조직이 있는 경우 그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계열회사 중 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명과 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타법인 출자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천원)
출자목적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상장 비상장 기초
장부가액
증가(감소) 기말
장부가액
취득
(처분)
평가손익
경영참여 - - - - - - -
일반투자 - 1 1 - - - -
단순투자 - - - - - - -
- 1 1 - - - -
주1) 당사는 일반투자 출자회사인 U2Bio Thailand에 대한 지분법 중단 상태이므로 출자금액의 변동은 없으며, 기초 장부가액과 기말 장부가액은 없습니다.


가. 가지급금, 대여금(증권의 대여 포함) 및 가수금 내역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백만원)

구분

성 명

(법인명)

관계

신청서

제출일

현재 잔액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분기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대여금

U2BIO Thailand

관계기업

-

-

49

-

-

-

-

-

-

주1) 대여금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약 9 차례 발생하였으며, 매년 환율 변동을 반영하여 금액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손실 발생으로 U2BIO Thailand가 자본잠식됨에 따라 당사는 전체 대여금에 대해 2018년부터 관련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 2020년에는 대여금 98,505,680원 전액에 대해 100% 대손충당금 계상하였습니다. 대여금의 상세 내역 및 충당금 계상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금 상세 내역]

대여 일시

현지통화 금액 (THB)

2018년 원화 환산금액

2019년 원화 환산금액

2011-09-06

300,000

10,305,000

11,598,000

2011-09-28

600,000

20,610,000

23,196,000

2011-10-28

200,000

6,870,000

7,732,000

2012-02-02

130,000

4,465,500

5,025,800

2012-02-10

68,000

2,335,800

2,628,880

2012-03-28

500,000

17,175,000

19,330,000

2012-04-26

250,000

8,587,500

9,665,000

2012-05-22

250,000

8,587,500

9,665,000

2012-06-07

250,000

8,587,500

9,665,000

단기대여금 소계

2,548,000

87,523,800

98,505,680


[대손충당금 계상 상세 내역]

(단위: 원)

대여 일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분기

단기대여금

87,523,800

98,505,680

98,505,680

98,505,680

98,505,680

98,505,680

대손충당금

(43,761,900)

(49,252,840)

(98,505,680)

(98,505,680)

(98,505,680)

(98,505,680)

잔액

43,761,900

49,252,840

0

0

0

0


나. 담보제공 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담보제공 내역이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채무보증 내역이 없습니다.

라. 차입금 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차입금 내역이 없습니다.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가.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의 주요 자금거래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단위: 원)

구분

성 명

(법인명)

관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잔액

2022년 2021년 2020년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대여금

U2BIO
Thailand

기타특수

관계자

-

- - - - - 49,252,840

임직원

기타특수관계자

- - - - - - -

주) U2Thailand의 대여금은 원화의 감소 및 증가내역은 기말 외화부채 평가시 환율에 따른 차이 및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으로 인한 내역입니다

나.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주요 매출ㆍ매입거래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 (단위: 원)

구 분

성 명

(법인명)

관계

2023년 2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금액

내용

금액

내용

금액

내용

금액

내용

매출거래

U2BIO Thailand

기타특수

관계자

109,389,622

-

207,509,923

-

173,153,107

-

135,406,494

-

매출채권잔액

348,778,126

-

351,539,667

-

326,635,503

-

309,922,479

-

매입거래

-

-

-

-

-

-

-

-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공시를 통해 공시한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요 내용이 변경된 바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 수표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본 신고서의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5.재무제표 주석 - 35. 우발부채와 약정사항』항목을 참조 바랍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2년 06월 13일 금융감독원 (주)유투바이오 경고 -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내역 주석 미기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1 등

당사는 상기 제재 현황에 대하여 2022년 6월 3일 당사의 제11기(2019년) 및 제12기(2020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정정 공시를 통해 제재에 대한 이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보고서 작성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이미지: 유투바이오_중소기업 기준 검토표_1

유투바이오_중소기업 기준 검토표_1


이미지: 유투바이오_중소기업 기준 검토표_2

유투바이오_중소기업 기준 검토표_2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의무 및 과거 합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합병 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녹색경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타. 보호예수 현황
당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의거 보호예수 완료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제 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3.기타위험 -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에서 기재하고 있는 유통가능물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당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면제 등의 사유로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에 보호 예수 중인 주식이 없습니다.


파.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식의 종류 예수주식수 예수일 반환예정일 보호예수기간 보호예수 사유 총발행주식수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사업의 내용과 관련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계열회사 현황(상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천원, 주, %)
인명 상장
여부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U2BIO
Thailand
비상장 2011년 01월 18일 해외영업 71,402 34,000 34 - - - - 34,000 34 - 495,880 135,336
합 계 34,000 34 - - - - 34,000 34 - 495,880 135,336

주1) 지분법적용의 중지로 미인식한 지분변동액 누적액은 피투자기업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주2)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입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