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23년      09월     15일
 
( 발     행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스엘에스바이오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기명식 보통주 770,000주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6,314,000,000 원 ~ 7,238,000,000 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3년 09월 15일
2. 모집가액  :

8,200 원 ~ 9,400 원
3. 청약기간  :

2023년 10월 10일 ~ 2023년 10월 11일
4. 납입기일 :

2023년 10월 13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1) 한국거래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2) (주)에스엘에스바이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광교센트럴비즈타워 7층 (이의동)
3) 하나증권(주):
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지점: 별첨 참조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하나증권 주식회사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주식, 당사에 관한 내용 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정보 중 제3자의 간행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당사의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영업성과, 재무상황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 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건 공모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및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구체적인 공모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과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 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E(estimate)',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목표입니다', '예정', '예정입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당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합리적 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I. 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지사항】
'당사', '동사', '회사', '주식회사 에스엘에스바이오', '㈜에스엘에스바이오', '에스엘에스바이오',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엘에스바이오를 말합니다.

'대표주관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하나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아울러 '하나증권', '하나증권㈜'는 하나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코스닥',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


▣ 하나증권㈜ 본ㆍ지점 현황

본 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여의도동)
고객지원센터 1588-3111
홈 페 이 지 http://www.hanaw.com


행정구역 영업점 우편번호 주 소 (지번주소) 전화번호
서울 대치동골드클럽 06291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42, 1층 (대치동 507-1 풍림프라자) 02-561-2860
압구정골드클럽 060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67 (신사동 618-3, 뉴서울빌딩지하1층) 02-541-2120
여의도골드클럽 073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2, 2층 (여의도동 43-2) 02-3771-3400
영업1부WM센터 0452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3층(을지로1가 101-1) 02-6917-4050
Club1WM센터 0617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96길 26, 6~8층(삼성동 169-8) 02-511-6800
도곡역WM센터 0629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39, 5층 ( 도곡동 467-14, 린스퀘어빌딩) 02-553-0363
롯데월드타워WM센터 0555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12층(신천동 29 롯데월드타워) 02-6907-5111
반포WM센터 0657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68, 방배삼호상가 1층, 2층 (방배동 725) 02-534-1151
서초WM센터 0660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2층 (서초동 1692-1,동익성봉빌딩) 02-599-2181
올림픽WM센터 05648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22, 2층 (방이동 89-11 올림픽프라자) 02-475-3113
Club1한남WM센터 04418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98 일신빌딩 6층 (한남동 714) 02-6937-9090
강남파이낸스WM센터 0623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4층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02-2087-9817
영업부금융센터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1층,2층 (여의도동 27-3 하나증권빌딩 ) 02-785-0961
아시아선수촌골드클럽 0557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7 아시아선수촌아파트단지내 상가 1층 02-3785-3222
명동금융센터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층,9층 (을지로2가 181) 02-776-2553
압구정금융센터 060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20, 2층,3층 (신사동 639-3 극동빌딩) 02-511-3344
삼성동금융센터 0617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3층 (대치동 942-10 해성2빌딩) 02-563-6111
광장동 04983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63,1층 (광장동 445-5) 02-3437-4111
노원 01751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67, 3층 (상계동 712-1) 02-932-3111
도곡 0627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04, 2층 (도곡동 543 동신빌딩) 02-572-8545
훼미리 05833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80, 3층 (문정동 150-2) 02-443-4900
강남금융센터 066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층 (서초동 1321 강남빌딩) 02-582-8114
역삼지점 0662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99, 2층 (서초동 1339-9 에피소드 강남 262) 02-2175-4750
돈암동 0283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97, 1층 (동소문동6가 130) 02-922-7771
목동금융센터 08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11  3,4층 (목동 406-14) 02-2694-5282
영등포금융영업소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35, 7층 (영등포동4가 65-1) 02-2678-5421
은평 0346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36, 4층 (응암동 98-65 은경빌딩) 02-354-3540
강서 0765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26, 2층 (화곡6동 1107 VIP빌딩) 02-2601-0039
신촌 041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144, 3층 (노고산동 107-1, 동인빌딩) 02-323-2111
경기 분당WM센터 135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2번길 32, 2층,3층 (서현동 265-2) 031-702-3111
수원금융센터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0, 1층,2층 (인계동 1124-2, 하나은행빌딩) 031-237-5111
미금역 1361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67, 3층 (금곡동 157) 031-716-3111
부천 14548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84 신중동역 헤리움메트로타워 2층 032-667-6670
평촌 1407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4, 1층 (호계동 1041 흥국생명빌딩) 031-385-7300
일산 1038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1, 2층,3층 (주엽동 110-3) 031-917-8111
부산 부산 48939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94, 1층,2층 (중앙동4가 89-1) 051-241-5911
서면금융센터 4729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24, 1층,2층 (부전동 156-12) 051-806-2011
해운대 4809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54, 6층 (우동 1434-1, 마리나센터) 051-702-7100
대전 둔산WM센터 35229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5, 2층,5층 (둔산동 1030 하나은행빌딩) 042-253-5111
대전법조 35240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59, 2층 (둔산동 1503) 042-486-0066
대덕테크노밸리 34019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2로 56, 4층 (관평동 911) 042-671-3111
대구 대구중앙WM센터 41943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08, 5층(남산동 910-1) 053-425-8721
범어동 42028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5, 1층 (범어2동 178-2) 053-744-2900
광주 광주금융센터 6147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5, 2층,3층 (금남로1가 1-1 전일빌딩245) 062-223-2222
울산 울산 44705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83, 2층 (삼산동 1525-8 소망빌딩) 052-268-5111
인천 인천 215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497-5, 3층(구월동 1469-1) 032-761-3111
강원 강릉 25533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71, 1층 (임당동 139) 033-646-5111
원주 26392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2층 (무실동 1857-10 롯데시네마) 033-766-9111
경남 창원금융센터 5150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38  1층,2층(상남동 70-1 KEB하나은행빌딩) 055-286-7000
경북 포항 3775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88, 1층 (죽도동 644-6) 054-272-2266
전남 목포영업소 58665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319, 1층 (상동 835) 061-245-2580
전북 전주 5499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29, 1층 (고사동 2-1) 063-276-1212
익산 54593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5길 27, 1층 (창인동1가 156-1) 063-843-4001
충남 천안 3110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5-3, 2층 (성정동 1262 하나금융프라자) 041-569-3222
충북 청주 2852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50번길 11-4, 2층(서문동 3) 043-253-7161
주) 하나증권㈜ 지점에 방문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께서는, 지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_230915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_230915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글로벌 경제 침체 및 주식시장 변동 위험

한국은행이 2023년 05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6%, 2023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1.4%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3년 04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 따르면,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년 1월 예상한 전망치(2.9%) 대비 0.1%p. 감소한 2.8%로 발표되었습니다. IMF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지속되는 공급차질, 억눌린 수요의 자극 등 부정적 요인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팬데믹 전개의 불확실성으로 위험요인이 혼재하여, 은행 위험 구체화로 인한 대출 감소, 사회 불안 확대 및 지정학적 무역갈등으로 인한 경기하방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예상보다 빠른 경기를 회복하며, 펜트업 모멘텀 현상으로 인한 민간소비 증대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불안정성 확대, 경기 침체 우려 등 국내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 항공, 무역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분야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 지연은 향후에도 한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의 침체는 다방면으로 당사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 둔화로 인하여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질 시, 상장 이후 당사의 주가 역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방산업 성장 둔화 위험

의약품 품질관리사업은 국내에 유통되는 의약품의 생산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로 부터 허가받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신약개발지원사업은 의약품을 개발하는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개발사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비임상(독성 및 효능)과 임상시험을 위탁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객관적 시험 결과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사의 주된 사업영역인 의약품 품질관리와 신약개발지원사업은 전방시장인 의약품 시장의 성장성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처럼 당사가 영위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신약개발지원사업은 전방시장인 의약품시장의 성장세와 국내외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및 시험 수요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연구개발 수요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당사의 특성상 향후 이들 전방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약화될 시 당사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 정부 규제 및 인허가와 관련된 위험

당사의 주요 전방시장인 의약품 시장의 경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2.3.31. 시행) 제정을 시작으로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담은 종합발전 계획과 이행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보건산업진흥과에서 발표한 2022년 제1회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개요에 따르면 신약 연구개발 확대, 인력 양성 등 제약산업 육성에 8,777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지속적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와 같은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신약개발지원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간접적인 수혜를 받았습니다.한편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의 경우 제네릭 의약품 차등보상 제도 및 약사법 개정에 따른 정책 변동에 의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수요가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제약/바이오시장은 변동성을 갖기는 하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신약개발지원 수요도 증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비효율적인 집행, 세부 이행 목표 미달성, 관련 예산 편성 실패, 정책 목표 변경 등으로 인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감소할 경우 제약/바이오 산업의 위축과 더불어 신약개발지원 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경우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투자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라. 산업 내 경쟁 심화 및 신규 경쟁사 출현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의 경우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의약품 등의 신고, 허가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 규격 검사로 제조업체(또는 수입업체)의 자가품질검사를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의 요건은 약사법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밀한 분석 장비와 숙련된 연구원, 식약처의 관련 분야를 충분히 알고 있는 기관만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여타 사업의 분야와 다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한편 신약개발지원 사업은 특성상 초기투자비용이 높고, 높은 수준의 시험기자재, 숙련된 연구원 등 연구기반 인프라 구축까지 많은 시간과 자원의 소요가 필요합니다. 특히 유효성 시장의 경우 관련 실험경험의 유무가 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요소가 되는 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단기적으로 시장의 경쟁관계가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산업의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향후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는 경쟁사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내 중소 신약개발지원 기업간 인수ㆍ합병, 글로벌 CRO들의 적극적인 국내 시장 침투등으로 인해 시장 경쟁이 심화될 경우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바랍니다.



마. 주요 고객사의 비임상시험 내재화에 따른 당사 서비스 수요 감소 위험

통상적으로 신약개발은 막대한 자금과 평균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이며 신약개발 사업의 특성상 연구개발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반면, 완제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까지는 유의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개발회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약회사들은 신약개발 위험부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위수탁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약개발지원사업은 초기에는 다양한 과학계의 고객이 필요로 하는 실험동물을 공급하거나 동물실험 일부를 위수탁 받아 수행하는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강화된 규제와 더불어 제약산업의 성장에 따라 다양한 약물의 등장으로 인해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의 의약품 생산 방식이 일반화 되며 점차 전문적인 비임상 및 임상시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본격적인 신약개발지원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비임상 신약개발지원의 경우 GLP 시설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 및 이를 운영, 유지 및 관리 점검하기 위한 비용이 높아 전문적인 신약개발지원에 아웃소싱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외부 아웃소싱 비용 확대에 따른 스폰서의 피로감, AI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외부용역의 내재화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이 확대될 경우 당사의 주요 고객사인 제약/바이오회사들이 비임상시험을 내재화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바. COVID-19 종식에 따른 진단제품 매출 감소 위험


당사 체외진단기기 매출은 COVID-19 진단이 가능한 유전자 검사 키트, 항원 검사 키트, 항체 검사 키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COVID-19 유행 완화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총 781백만원의 진단키트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들어 COVID-19의 감염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종식이 선언되는 등 엔데믹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23년 1분기 당사의 진단키트 매출액은 전체 5백만원으로 급감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엔데믹에 대응하고자 현재는 COVID-19 진단기기 이외에 알러지(Allergy) 신속진단기기, 치주염 신속진단기기, 감염성 성병 신속진단기기, 반려동물용 체외진단기기 제품 등을 개발하여 틈새전략을 통한 체외진단기기 시장 진입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VID-19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급감할 경우 COVID-19 진단제품에 대한 수요 또한 급감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당사의 COVID-19 관련 진단 제품 매출부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재무실적에 약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07년1월17일에 설립되어 의약품 품질관리, 신약개발지원 및 체외진단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의학, 의과학, 생화학 등의 전문 연구원들이 다수의 연구개발 성과를 거두었고 또한 진행 중입니다. 당사는 의약품 품질관리, 체외진단기기(NTMD 플랫폼 기술) 각각의 사업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연구개발비용 및 설비투자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신규 매출액이 사업계획대로 창출되지 않을 경우 고정비와 연구개발비용 증가에 따른 당사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가. 재무제표 심사 관련 위험


당사는 KONEX 상장 법인으로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 15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6조 등에 의하여 제 10기(2016.01.01~2016.12.31)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제10기(2016.01.01~2016.12.31)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및 공시함에 있어「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파생상품 평가손실 미계상 및 전환사채의 유동성 분류 오류)한 것이 발견되어 2019년 11월 20일 자로 금융위원회로 부터 과징금 900,000원 부과 및 2020 회계연도 및 202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사는 이후 오류없는 재무보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말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새로이 개정하여 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으며, 2022년 말 신 모범규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추가 구축하여 재무회계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올바른 재무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 후 동일한 이슈의 재발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거 해당 지적사항으로 인해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정정조치를 받았는 점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 매출처 편중 관련 위험

당사는 의약품 품질관리 관련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약품 품질관리 관련 주요 매출처는 박스터, GSK, 비브라운, 다케다제약, 아스텔라스, 아스트라제네카, 한국화이자, 바이엘코리아, 엘지화학 등이 있습니다. 특히 박스터와 GSK는 2023년 2분기 매출액 대비 각각 8.43%, 8.23%를 차지하며 당사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의약품 품질관리 관련 매출이 당사의 전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매출처로의 매출 실적 변동에 의해 당사의 수익성은 크게 영향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매출 편중은 점차 신약개발지원, 체외진단기기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신약개발지원 사업은 면역항암제 시장을 타겟으로 2018년 1월부터 인제대학교 서수길교수 연구팀으로부터 면역과 관련된 효능평가 플랫폼을 이전 받아 신약개발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4종의 염증질환 효능평가 플랫폼 (자가면역 뇌척수염, 염증성 장질환, 류마티스관절염, 이식편대숙주질환)과 2종의 항-종양효능평가 플랫폼 (B16F10 melanoma model, 4T1 breast model) know-how를 이전받아 기술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알러지 Rapid Kit, 소 임신 Rapid Kit 등을 개발하여 체외진단기기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매출 편중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신약개발지원 사업 및 체외진단기기 사업의 확장을 통해 고객사를 다변화하여 매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고객사의 영업환경의 변동과 구매정책의 변경에 따라 당사의 영업실적 및 손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익성 및 성장성 관련 위험

당사의 사업 매출은 2020년 약 87억원에서 2022년 약 108억원 규모로 연평균성장률 11.6%로 증가했습니다. 2023년 반기 실적을 연환산했을 시 약 88억원으로 2022년 매출액 대비 17.8%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진단키트 관련 생산시설의 증축 및 GMP시설 인증 준비 등으로 당반기에 진단키트사업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당사는 2010년 이후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으나, 2020년에 COVID-19 항체진단용 키트 재고자산의 평가충당금 설정과 문해란 전 대표이사의 개인 사업체에 제공한 용역과 관련한 장기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문해란 전 대표이사의 퇴직급여 정산 등 비경상적인 비용 효과들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당사의 영업이익률은 다시 2021년 흑자전환 이후 2021년 5.2%, 2022년 22.5%, 2023년 상반기 15.3%로 계속하여 업종 평균인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개선된 사유는 당사가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부 분야에서 마진율이 개선된 효과가 가장 큰 효과로 발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의 판매비와 관리비가 인건비성 경비 등 고정비 또는 준고정비성 비용 비중이 높아 매출액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현되어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당사의 양호한 수익성 및 성장성 실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부 관련 용역 단가의 변동으로 인한 원가가 상승하거나 산업내 가격경쟁으로 당사의 서비스 가격이 하락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방산업인 바이오ㆍ제약 산업에 대한 투자감소로 인해 의약품 품질관리 수요 및 신약개발지원사업의 수요가 하락하거나 신규 체외진단키트 사업의 실패 등으로 인해 당사 매출의 성장이 저하 될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무안정성에 관한 위험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0년 71.94%, 2021년 110.70%, 2022년 296.48%, 2023년 2분기 442.93%로 2020~2021년에는 업종평균(187.87%) 대비 낮았으나, 매출액의 증가와 수익성의 개선에 따라 2020년 영업활동 현금흐름 678백만원에서 2022년 말 4,034백만원으로 증가하는 등영업활동현금흐름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업활동의 증가에 따라 매출채권이 증가하였고, 보유현금도 증가하여 유동비율의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0년 186.48%, 2021년 182.13%, 2022년 75.28%, 2023년 2분기 53.82%로 업종평균(116.85%)보다 우위한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2022년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차입금 17.7억원을 상환함에 따라 상거래 채무를 제외한 금융기관 차입금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되어 부채비율이 개선된 효과입니다
 
 당사는 향후 공모를 통한 자본 확충, 매출 확대 및 수익성 개선 등을 고려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재무현황은 당사의 영업환경 및 영업전략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확장에 따른 차입 발생에 따라 부채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재무건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는 2020년 5월 COVID-19 항체진단키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출 허가 및 CE 인증을 득하였습니다. 2020년 COVID-19의 확산에 힘입어 당사의 항체진단키트의 생산 및 판매가 확대되었고, 고객사의 발주에 따라 당사는 항체진단키트를 대량생산하였지만 갑작스러운 발주 취소에 따라 실제 매출로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향후 항체용 진단키트 보다 항원용 진단키트가 COVID-19의 진단에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에 따라 기 생산된 항체 진단키트용 제품의 판매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바, 관련 제품을 평가손실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사는 2020년~2023년 2분기까지 연평균 약 2.7억원의 재고자산을 보유하였습니다. 해당 재고는 체외진단키트와 관련된 재고자산입니다. 당사는 고객사의 선 주문 발주에 따라 체외진단기기 및 관련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므로 재고자산의 진부화 등에 따른 위험은 낮은 편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고객사의 발주 취소 혹은 반품에 따른 예상치 못한 재고자산 증가 및 이로 인한 재고자산 회전율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고자산 진부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 인식으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재료를 과도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사의 운전자금 부족에 따라 현금흐름 및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고자산의 관리 및 소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핵심 인력 이탈 위험
 
 당사가 주로 영위하고 있는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신약개발지원 사업은 지식기반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전방산업인 제약/바이오 산업에 전문적인 위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일반적으로 높은 인건비 구성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요 고객사의 신약개발 과정이 10년 이상에 걸쳐 장기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과 신약개발지원 사업 내 프로젝트도 장기 프로젝트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이해도가 높고 시험 노하우가 우수한 인력을 지속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사 연구소의 중점 연구과제가코로나 진단키트 연구개발에서 알러지, 소임신진단, 뎅기 지카 바이러스 진단 키트 개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인력의 증감이 다소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들 인력의 유지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그 외 각종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우수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력의 유출 발생 시 신약개발지원 및 체외진단기기 시장에서의 당사 경쟁력 악화,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차질이 발생하여 평판 훼손으로 인한 미래 수주 가능성 하락 등의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매출채권 회수지연 및 미회수에 따른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은 대부분 3개월~6개월 이내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2분기말 기준 3개월 이상 연체된 매출채권은 97백만원으로 매출채권 대비 비율은 3.60%, 2023년 2분기 매출액 대비 비율은 2.21%로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0
한편 당사의 매출채권 총액은 매출의 확대에 따라 최근 3개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2분기 기준 약 2,710백만원을 보이고 있으며,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0년 2.87회, 2021년 2.80회, 2022년 3.56회, 2023년 2분기 3.01회로 동종업 평균(7.23회) 대비 열위이나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상기 기재한 장기 미회수된 채권을 제외하면 당사의 매출채권은 대부분 3~6개월내 회수가 되고 있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주요 매출처는 주로 국내 및 글로벌 주요 제약사로 재무건전성이 우수하고 결제조건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세금계산서 발행 후 3개월 이내에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산업 경기 불황 등이 발생할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당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 관계기업 실적 악화 위험

당사는 비상장사인 파렌키마바이오텍㈜를 관계회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파렌키마바이오텍㈜는 자가면역질환 및 면역항암 혁신 신약개발을 위해 2018년 09월 17일 설립되었습니다. 당사의 관계회사인 파렌키마바이오텍㈜는 현재 신약개발 이후 라이선스 아웃을 통한 매출 실적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매출액은 크지 않고 연구개발비 등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설립이후 현재까지 당기순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 관계기업주식 장부가액도 지분평가를 통 지분법손실로 인식되고 있는 바, 당사 관계회사의 성과가 향후에도 부진할 경우 당사의 재무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는 이를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경영안정성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이영태 대표이사이며 16.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을 합하면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42.75%입니다. 신주모집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를 고려한 공모 후 최대주주등 합산 지분율은 38.10%로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당사는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기간(6개월)에 6개월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1년간 자발적 의무보유를 확약 하였으며, 최대주주이자 당사의 대표이사인 이영태 대표와 ㈜에스에스메디피아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기간(6개월)에 24개월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과거 대표이사이자 특수관계인인 문해란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상장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인 이영태 대표와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우선주 등 보통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사채 및 우선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위협할 만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존재하지 않기에 금번 공모 및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확보 위험은 제한적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자금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간의 지분 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

 당사는 신고서제출일 현재 1건의 소송에 계류중이며, ㈜아미코젠파마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소송과 관련하여 법적절차를 진행중이며, 본 절차의 일환으로 피고로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진행 중입니다.
 
 당사는 상기의 소송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아미코젠파마와의 소송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 08일 법원에서 38,000,000원을 당사가 ㈜아미코젠파마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아미코젠파마가 법원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로서는 결과를 전망하기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소송은 당사가 기 수취한 계약금에 대한 반환 소송이므로 해당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의신청 제기중인 ㈜아미코젠파마 관련 소송의 경우 패소하여 소송 관련 비용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당사가 지급해야 할 소송관련 비용은 당사가 기수취한 계약원금인 68,800,000원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상기 소송과 관련하여 우발채무의 가능성을 적합하게 산정하여 감사보고서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당사가 피고로 참여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우발채무가 현실화 되어 재무구조가 예상치 못하게 악화될 수 있으며, 실제로 패소에 따라 일부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어 재무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중인 소송 등 당사가 계류중인 소송 상대방과 추가적인 소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라 공모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예상하지 못 하는 사건으로 인해 당초 생각했던 상장 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상장 후에도 소송의 제기 등으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사오니 투자자분들은 이점 유념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카. 과거 공시의무 미이행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16년 6월 29일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이후 2차례에 걸쳐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8년 07월 20일 영업정지와 관련 공시를 지연공시한 사유로 코넥스시상 공시규정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 7월 20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지연공시(2건)한 사유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공시규정을 준수 및 당사의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관련 실무자를 증원하였으며, 공시와 관련한 외부전문가를 고문으로 초빙하여 공시사항을 점검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규로 공시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여 사내 공시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당사의 공시 담당자들은 한국거래소와 상장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공시관련 교육을 이수 및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있으며, 임직원들에게 공시 의무 준수 확약서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준수 확약서 등을 징구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할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조직이 적절히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 요구

투자자께서는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투자 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 공모가 산정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유사회사의 주가수익비율(PER)을 적용한 비교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들은 당사와 주요 매출 품목의 종류 및 비중, 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성장성 등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활용된 변수들은 별도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등을 받지 아니한 당사의 자체적인 추정이며, 그 완결성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추가적으로, 향후 국내외 경기 변동, 주식시장 현황, 당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영업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예측, 평가정보가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유사회사 선정 및 비교가치 평가방식의 한계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 가능성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 기준 등을 고려하여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교 참고회사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기업규모 및 사업구조, 재무구조, 향후 사업계획, 매출의 안정성 및 기타 거래 계약, 결제 조건 등)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회사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코넥스시장 신속이전기업에 대한 위험

 당사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요건을 충족하여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시 동 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기업의 계속성"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은 점에 대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인 당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5항에 해당하므로 동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은 기준주가보다 30% 이상 할인되어 정해질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코스닥시장 상장 시 기준가격 산정 관련

 당사의 주식은 코스닥시장 매매개시일 전일까지 코넥스시장에서 매매거래가 가능합니다.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시 기준가격은 수요예측을 통해 확정되는 공모가격과 코넥스시장가격[코넥스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매매거래일(거래형성일) 중 최종 30거래형성일의 종가산술평균과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 중 낮은 가격] 간의 괴리율이 30% 내외일 경우 코넥스 시장가격에 일부 연동되어 산정되기에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가 희석화 위험

 당사는 10차례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에게 부여하였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아니한 잔여 주식매수선택권은 55,000주입니다.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될 경우 추가적으로 발행될 보통주 55,000주는 상장예정주식 7,674,103주의 약 0.72% 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부여를 통한 주식보상비용으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장 이후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에 따른 위험

 당사는 코넥스 상장사인 반면, 당사의 주식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코스닥 이전상장을 통해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이므로, 이전상장이후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제2항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증권시장의 일일가격제한폭 ±30% 확대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
 
 2015년 6월 15일부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되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상장요건 일부 미충족시 거래 제약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 제출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며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가 상장 재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 주식의 상장 일정 연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상장 일정이 연기되는 경우 당사 주식의 가격과 유동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 상장폐지 관련 위험

 당사의 주권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공모주식 등을 포함한 상장예정주식수 7,674,103주 중 61.24%에 해당하는 4,700,431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입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 직후 시장에 바로 출회 가능하여 주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 하나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시 공모 주식 770,000주 이외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가목에 의해 상장주선인 하나증권㈜이 별도로 38,5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상장 이후의 주식수 7,674,103주의 0.50%이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상장 후 6개월간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며, 동 주식은 상장일 이후 6개월간 유통이 제한되나 이후에는 시장에 바로 출회 가능하며 이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너. 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 "초과배정옵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수요예측 참여가능한 기관투자자의 범위

 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  기관투자자 배정 및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 가능성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머.  소수주주권 행사로 인한 소송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버.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위험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이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해당 청약방식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보다 많을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배정주식에 따른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집단소송 위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국내 법규로 인해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어.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의 의미, 기재사항 및 발행 일정의 변경 가능성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본 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신고서상의 발행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  공모일정 변동 가능성 및 상장예비심사 효력의 종료에 관한 위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번 신고서 제출 이후 공모 일정 연기, 공모 철회, 그 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인 2023년 6월 29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신규상장 신청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 의거, 한국거래소는 시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사의 상장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당사는 2023년 2분기말에 대해 회계법인으로 검토 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3년 2분기말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커.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금번 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수요예측은 2023년 9월 18일(월) ~ 9월 22일(금), 청약은 2023년 10월 10일(화) ~ 10월 11일(수)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터.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퍼. 상이한 규제, 회계 및 기업공시 기준 관련 위험

 한국 기업 발행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긴급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의 가능성을 비롯하여 여타 관할당국과 상이한 회계 및 기업 공시 기준 등 특수 리스크가 수반됩니다.



허. 해외 관할권 법원 판결 집행 어려움에 따른 위험

 당사는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해외 관할권의 법원 판결을 집행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특히 해외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미래예측진술의 포함

 본 증권신고서는 향후 사건에 대한 당사 경영진의 현재 시점(내지 별도 시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의 예상을 담은 미래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예측진술은 실제로는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 수치들은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의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미래예측적 서술에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 향후 사업 전망 위험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 (이하 "투자설명서"))는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제출기준일 현재 시점의 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 수치들은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신주모집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 현금 유보에 따른 위험

 당사가 투자 목적 등으로 주주에게 현금 배당을 하지 않고 유보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겠으나 보통주의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 국가별 환율 변동 위험

 당사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지급 또는 보통주 매각 시 수령하는 대금은 원화 대비 주요 통화의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보.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위험

 2023년 4월 12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2023년 6월 26일부터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이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확대되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보통주 770,000 500 8,200 6,314,000,000 일반공모
인수(주선) 여부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인수(주선)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하나증권 보통주 770,000 6,314,000,000 300,000,0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3년 10월 10일 ~ 2023년 10월 11일 2023년 10월 13일 2023년 10월 10일 2023년 10월 13일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 종료일
2023년 08월 21일 2023년 09월 26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연구개발비 4,750,000,000
시설자금 1,486,850,000
발행제비용 392,850,4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 행사가능 투자자 부여수량 행사기간 행사가격
- - - - -
【주요사항보고서】 -
【기 타】 -
주1) 모집가액, 모집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행사가격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8,200원 ~ 9,400원 중 최저가액인 8,200원 기준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 주, 원)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770,000 500 8,200 6,314,00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 하나증권 기명식보통주 770,000 6,314,000,000 300,000,0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3년 10월 10일 ~ 2023년 10월 11일 2023년 10월 13일 2023년 10월 10일 2023년 10월 13일 -
주1)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의견)』의 『4. 종합평가결과』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등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과 발행회사인 ㈜에스엘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8,200원 ~ 9,400원 중 최저가액인 8,200원기준입니다. 참고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인 9,400원 기준 금번 공모의 모집(매출)총액은 7,238,000,000원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공모확정가액" 또는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과 발행회사인 ㈜에스엘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2항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 청약일
-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3년 10월 10일 ~ 10월 11일 (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3년 10월 10일 ~ 10월 11일 (2일간)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동일한 기간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8) 본 주식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3년 04월 20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3년 6월 29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총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 또는 3억원 중 높은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10)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가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하나증권㈜는 공모물량의 5.0%(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를 당해 모집(매출)하는 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하나증권㈜ 기명식보통주 38,500주  315,7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 및 발행회사인 ㈜에스엘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8,200원 ~ 9,400원 중 최저가액인 8,200원 기준입니다.
주12)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38,5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공모방법


금번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770,000주(100.0%)로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일반공모】

공모대상 주식수 배정비율 비고
일반공모 770,000주 10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770,000주 100.0% -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 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공모가액 일반공모총액 비고
일반청약자 192,500주
~ 231,000주
25.0%
~ 30.0%
8,200원
주6)
1,578,500,000원
~ 1,894,200,000원
-
기관투자자 539,000주
~ 577,500주
70.0%
~ 75.0%
4,419,800,000원
~ 4,735,50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 770,000주 100.0% 6,314,000,000원 -
주1)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8,200원 ~ 9,400원 중 최저가액인 8,2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2) ~ 주5)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7)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1) 모집의 방법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 주식수 배정비율 비고
일반공모 770,000주 100.0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770,000주 100.00% -


【모집의 세부내역】

공모대상 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공모가액 공모총액 비고
일반청약자 192,500주
~ 231,000주
25.0%
~ 30.0%
8,200원 1,578,500,000원
~ 1,894,200,000원
-
기관투자자 539,000주
~ 577,500주
70.0%
~ 75.0%
4,419,800,000원
~ 4,735,50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 770,000주 100.00% 6,314,000,000원 -
주1)

모집대상 주식에 대한 배정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배정주식수 주당모집가액 배정비율 배정금액
대표주관회사 하나증권㈜ 770,000주 8,200 100% 6,314,000,000원

주2)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모집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구분 일반청약대상 모집주식수 주당
모집가액
배정금액
대표주관회사 하나증권㈜ 192,500주
~ 231,000주
8,200원 1,578,500,000원
~ 1,894,200,000원

주3) 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4)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5)

기관투자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상기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아래의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는 제외한다)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는 제외한다)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 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 한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6)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 ④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⑦ ⑥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7) 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8,200원~9,400원 중 최저가액인 8,200원 기준으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8)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9)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

상장주선인

취득 주수

주당 취득가액

취득총액

비고

대표주관회사 하나증권㈜ 38,500주 8,200원 315,700,000원 -

주1)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8,200원~9,400원 중 최저가액인 8,2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5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모확정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 ② IR 실시 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 기관투자자 IR 실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④ 공모가격 결정 ⑤ 물량 배정 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
하여 공모가격 결정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통보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공모희망가액 8,200원 ~ 9,4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


(1) 상기 표에서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의 범위는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당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 회사인 ㈜에스엘에스바이오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3) 공모희망가액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종합평가결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 분 내 용 비 고
공고 일시 2023년 09월 18일(월) (주1)
기업 IR 2023년 09월 14일(목)~ 2023년 09월 21일(목) (주2)
수요예측 일시 2023년 09월 18일(월) ~2023년 09월 22일(금) (주3)
공모가액 확정공고 2023년 09월 26일(화) -
문의처 하나증권㈜(☎ 02-3771-3385, 3057)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3년 09월 18일(월) 하나증권㈜의 홈페이지(http://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본 공모와 관련한 기업 IR 시간 및 장소는 추후 통지할 예정입니다.
주3)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3년 09월 22일(금)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것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제8호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따르면,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의 청약자의 주금 납입능력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확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제1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으로 하고,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

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확인대상 및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준방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 제1항 제1호)】
구분 내용
확인대상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에 따라 ①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② 위탁재산은 참여 건(계좌)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인합니다.

① 고유재산 :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입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직전 분기말은 2023년도 2분기 말 기준이며, 그 전 분기말은 2023년도 1분기 말 기준입니다.

② 위탁재산 : 수요예측 참여 건(계좌)별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입니다.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합니다.
확인방법 기관투자자는 '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확약서(*)에 기재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은 후 주관회사에 제출하고,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합니다.
(*)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 참여 화면(인터넷 홈페이지)에 주금납입능력('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입력하면 확약서상에 주금납입능력이 기재되고(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참여금액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전산통제), 기관투자자는 동 확약서를 인쇄하여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에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1.,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 28., 2016. 12. 20., 2017. 12. 19., 2019. 12. 31., 2020. 2. 11., 2020. 12. 29., 2021. 12. 28., 2022. 12. 31.>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9.2.4., 2010.2.18., 2012.2.2., 2018.2.13., 2019.2.12., 2020.8.11., 2021.2.1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투자일임회사 등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 조건)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는 제외한다)일 것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집합투자회사"로, "투자일임업"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집합투자재산"으로 본다.
⑦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제2조제18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한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사목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마목, 사목 및 아목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참여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④ 항 및 ⑥ 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⑥ 항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3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3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의무보유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주관회사의 자료 제출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 확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해당 주식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
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
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
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9.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10.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하나증권㈜의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상기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합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2.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4. 해당 사유
5. 해당 사유의 발생일
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1>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 제재사항]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등 참여 제재(미청약·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ㆍ적용)

적용 대상

위반금액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정의

규모

미청약, 미납입

미청약, 미납입 주식수 X 공모가격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의무보유 확약위반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주1) X 공모가격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 제출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미청약, 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미청약, 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투자일임회사 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미청약, 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6개월)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12개월 이내 금지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

12개월 X 환매비율 (주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해지금지 위반 12개월 이내 금지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6개월 이내 금지

주1)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주2) 환매비율(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금액 누계/(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주3) 가중: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미납입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36개월, 기타의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4)

감면: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습니다.

1의2)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사유 발생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1회인 경우 제재를 면제 할 수 있음. 다만, 사유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지 아니함.

2)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70%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확약준수율: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X 확약기간 일수) ] X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합니다.

주5)

제재금 산정기준:
1) MAX[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이익]
* 100만원 미만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습니다.

2)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미청약,
미납입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X (-1)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X (-1)

* 위원회 의결일 전 5 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 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의무보유
확약위반

-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수요예측 등 정보 허위 작성, 제출

-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투자일임회사 등 수요예측등 참여
조건 위반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주6) 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주4)의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감경 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주7)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8)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수 비율 비고
기관투자자 539,000주
~ 577,500주
70.0%
~ 75.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77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 일반청약자 배정분 192,500주 ~ 231,000주(25.0%~30.0%)은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 분 최고한도 최저한도
기관
투자자
각 기관별로 법령등에 의한 투자한도잔액(신청수량 X 신청가격)
또는 577,500주(기관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
1,000주
주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참여시점, 참여가격 제시여부, 공모 참여실적, 가격 분석능력,투자ㆍ매매성향,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주3)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5.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구 분 내 용
수량단위 1,000주
가격단위 100원
주)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수요예측 참여방법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및 수요예측 참여자의 인터넷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

[하나증권㈜ 인터넷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속: http://www.hanaw.com ⇒ 온라인지점 ⇒ 수요예측신청(기관전용) 수요예측 참가
Log-in: 사업자등록번호 (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하나증권㈜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 (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기관투자자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가하고자 하나, 금융위원회 사이트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기관투자자는 반드시 기관투자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하나증권㈜ ECM실 E-mail(ipo@hanaw.com)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없이 확인이 되지 않는 기관투자자는 물량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하나증권㈜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전까지 하나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는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하며, 그 외 기관투자자는 고유재산, 투자일임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각각 계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하나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참여 내역은 수요예측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 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구분하여 접수하셔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1건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수요예측후 물량배정시 당해 집합투자회사에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 참여분 중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를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시 Excel 파일로 첨부하여야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시 당해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해 1건으로 통합 배정하며,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기관투자자가 마련한 기준 및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해 배정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해당하는 고위험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 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 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와 제5조의2의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혹은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탁회사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 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여부와 신탁계약 체결일로 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약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집합투자회사등이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에 해당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수요예측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 방법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여시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3년 09월 18일(월) ~ 2023년 09월 22일(금)
접수시간 09:00 ~ 17:00 (오전 9시~오후 5시)
접수방법 하나증권㈜ 홈페이지(http://www.hanaw.com)  
문의처 하나증권㈜ (☎ 02-3771-3385, 3057)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하나증권㈜ 홈페이지(http://www.hanaw.com)에 게시합니다.

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모든 수요예측 참가자는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 이전까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③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 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정보에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제재금 또는 금전의 납부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고유재산에 한하여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⑤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⑦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를 위한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하나증권㈜ 「www.hanaw.com → 화면 상단 '고객지원'→ 화면 좌측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 또는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내용과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와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⑩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물량 중 미청약된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가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 중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⑪ 수요예측 참가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시가 가능합니다.

⑫ 수요예측 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 확약 +2일의 기간까지의 일별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에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하나증권㈜이 대표주관회사로 실시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펀드만기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미치지 못해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오니 기관투자자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⑬ 의무보유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⑭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 수수료를 수요예측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⑮ 금번 공모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수요예측 시 동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대표주관회사, 발행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 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 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0) 수량배정방법

상기와 같은 방법에 의해 결정된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집합투자회사에 대하여 물량배정시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금번 수요예측시「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7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중략)

⑦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ㆍ제6호가목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ㆍ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하며,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 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과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의무 배정이 미달될 때에는 그외 기관투자자에게 추가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
① 집합투자회사 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 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11) 배정결과 통보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하나증권㈜ 홈페이지 (www.hanaw.com)에 게시하며,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하나증권㈜ 홈페이지 「www.hanaw.com ☞ 온라인지점 ☞ 청약/권리 ☞ 수요예측신청(기관전용) ☞ 배정결과조회」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가)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부터 납입일까지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에 대한 청약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나)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다) 수요예측 참여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라)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 77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8,200원 주1)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6,314,000,000원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주2)
청약기일
주3)
기관투자자 개시일 2023년 10월 10일
종료일 2023년 10월 11일
일반청약자 개시일 2023년 10월 10일
종료일 2023년 10월 11일
청약증거금
주4)
기관투자자 0%
일반청약자 50%
납 입 기 일 2023년 10월 13일
주1) 주당 모집 및 매출가액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와 발행회사인 ㈜에스엘에스바이오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와 ㈜에스엘에스바이오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5)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주3) 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 청약일 : 2023년 10월 10일 ~ 11일(2일간, 08:00부터~16:00까지).
주4) 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3년 10월 1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처를 통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하며,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초과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일(2023년 10월 13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청약 및 추가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3년 10월 13일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 청약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하나증권㈜ 본ㆍ지점
② 일반투자자(청약자) : 하나증권㈜ 본ㆍ지점
주6) 분산요건 미 충족 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일반투자자(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3년 10월 13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모의 일자 및 방법

[㈜에스엘에스바이오 주요 공모 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수요예측일 2023년 09월 18일(월) ~ 09월 22일(금) -
청약기일 개시일 2023년 10월 10일(화) (주1)
종료일 2023년 10월 11일(수)
배정 및 환불 2023년 10월 13일(금) -
납입기일 2023년 10월 13일(금) -


구     분 일     자 공 고 방 법
수요예측 안내공고 2023년 09월 18일(월) 인터넷 공고 (주2)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2023년 09월 26일(화) 인터넷 공고 (주3)
청 약 공 고 2023년 10월 10일(화) 인터넷 공고 (주4)
배 정 공 고 2023년 10월 13일(금) 인터넷 공고 (주5)
주1)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3년 10월 10일 ~ 11일(2일간)
일반투자자 청약일 : 2023년 10월 10일 ~ 11일(2일간)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투자자(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3년 09월 18일(월)에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 홈페이지(http://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3)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23년 09월 26일(화)에 정정증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갈음하며,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 홈페이지(http://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 청약공고는 2023년 10월 10일(화)에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 홈페이지(http://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5) 배정공고는 2023년 10월 13일(금)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 홈페이지(http://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6)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는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가능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시간 이후로는 청약이 불가하오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가능시간]
구  분 일반청약자 청약가능 시간
하나증권㈜ 본ㆍ지점 내점 또는
지점 유선 청약시,
HTS 및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시
2023년 10월 10일(화) ~ 10월 11일(수)
(08:00 ~ 16:00)

※ 청약사무취급처: 하나증권㈜ 본ㆍ지점


(3)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①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기관청약'이라 함)은 2023년 10월 10일(화) ~ 10월 11일(수) 08:00~16:00 (한국시간 기준)에 하나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를 작성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3년 10월 13일(금)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에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청약증거금

구     분 내 용 비 고
청약증거금 일반투자자(청약자) 50% (주1)
기관투자자 0%
주1) 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상기 ①, ② 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③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3년 10월 1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3년 10월 13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3년 10월 13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3년 10월 1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③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
증거금률
하나증권㈜ 192,500주 ~ 231,000주 주1) 50%
주1) 하나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9,000주 ~ 10,000주이나 하나증권㈜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18,000주 ~ 20,000주(2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나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0주 이상 ~ 500주 이하

100주

500주 초과 ~ 1,00주 이하

200주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400주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5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1,000주
10,000주 초과 2,000주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X 신청가격) 또는 최고 청약한도 577,500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6)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대표주관회사의 일반투자자(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분 내용
청약자격 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가능한 주식계좌 개설 고객
단, 다음의 계좌는 청약 당일 계좌개설 후 공모주 청약이 가능합니다.
① 비대면 개설 계좌
② 근거계좌를 통한 비대면(온라인) 상품계좌
청약방법 ① 지점 내방청약
② 온라인청약 (홈페이지 및 HTS, MTS)
③ 유선 및 ARS
우대고객기준 구분 기준평점 등급 평점적용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하나증권㈜ 홈페이지(www.hanaw.com) ⇒ 화면 상단 '고객지원' ⇒ 화면 좌측 '서비스안내/통합우대고객서비스'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대고객 10,000점 HANA VIP
3,000점 VIP
1,000점 HANA FAMILY
일반고객 500점 이상 FAMILY
500점 미만 GREEN
청약증거금률 50%
청약수수료 구분 등급
HANA VIP VIP HANA FAMILY FAMILY GREEN
청약 한도 200% 200% 200% 100% 100%
지점 내방 및
유선 청약 수수료
면제 면제 면제 4,000원 4,000원
온라인 및 ARS
청약 수수료
면제 면제 면제 2,000원 2,000원
주1) 금번 청약은 중복청약 및 이중청약이 불가합니다.
주2)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해 2023년 10월 12일에는 16:00까지, 2023년 10월 13일에는 12:00까지 추가납입을 해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해선 배정을 받지 못합니다.



(7) 청약사무 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하나증권㈜ 본ㆍ지점
② 일반투자자(청약자) : 하나증권㈜ 본ㆍ지점


(8)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9)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0.00% ~ 75.00% (539,000주 ~ 577,500주)를 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30.0% (192,500주 ~ 231,0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상기 ①, ② 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④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는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 그리고 ㈜에스엘에스바이오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 (3) 기관투자자의 청약』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투자자(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투자자(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192,500주 이상 231,0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이며, 균등방식 배정 예정물량은 96,250 주 이상 115,500주 이상입니다.
③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투자자(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투자자(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투자자(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 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소수점이 높은 청약단위 순으로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⑥ 일반투자자(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⑦ 최종 배정 결과 개별 청약자의 추가납입이 필요한 경우, 납입일(2023년 10월 13일) 12:00까지 고객이 직접 영업점 또는 온라인(홈페이지, HTS, 모바일) 등을 통해 추가납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추가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 청약 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한편, 추가납입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자동출금 절차는 없으며, 고객이 직접 영업점 또는 온라인(홈페이지, HTS, 모바일) 등을 통해 신청하여 추가납입을 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9조(주식의 배정)

(중략)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3년 10월 13일(금)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www.hanaw.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동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등 /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하나증권㈜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구분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영업정 내방 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확인서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후 청약 가능합니다.
온라인(홈페이지 및
HTS, 모바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문서 수령절차에 따라 온라인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 및 ARS 당사 홈페이지(www.hanaw.com)에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주관회사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에스엘에스바이오와 하나증권㈜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대표주관회사 하나증권㈜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이하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


① (생략)
②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영 제132조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일반투자자(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3년 10월 1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3년 10월 13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3년 10월 13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 (2023년 10월 1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주금납입기일(2023년 10월 13일)에  금번 공모에 대한 청약자의 납입금액을 납입하도록 합니다. 신주모집분에 대한 납입금은 하나은행 수원지점에 납입하여야 하며, 구주매출분에 대한 납입금은 매출주주가 별도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공모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3년 01월 01일입니다.

(2)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
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5) 정보이용제한 및 비밀유지

대표주관회사 하나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3년 04월 20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3년 6월 29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8)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나, 당사는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10조의3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9)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인수인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량
인수금액(주1) 인수조건
명칭 주소
하나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기명식 보통주
770,000주
6,314,000,000 원 총액인수
주1)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8,200원~9,4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8,2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3) 공모주식수와는 별도로 주관사 의무인수 38,500주(315,700,000 원)가 존재하며, 대표주관회사가 100%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    분 인수인 금    액 비 고
인수수수료 하나증권㈜ 300,000,000 원
주1) 총 인수대가는 총 조달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 또는 3억 중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 및 매출주주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하나증권㈜ 보통주 38,500주 315,7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주2)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은 발행회사인 ㈜에스엘에스바이오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8,200원 ~ 9,400원의 최저가액인 8,200원 기준입니다. 참고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인 9,400원 기준 의무인수금액은 361,900,000원입니다.
주3)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38,5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와 보호예수 대상자는 기 제출한 계속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보호예수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계속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공동주관회사)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환매청구권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6조제1항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5)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6) 인수인의 투자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수인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이 당사에 투자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금번 당사 공모주식은 「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당사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면금액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2. 주식에 관한 사항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주로 한다.



제8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9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한도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이내에서 관련법상 허용되는 한도까지로 한다.

② 우선주식 발행시 우선배당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고,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년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④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그 주식의 종류를 정하고,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⑤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하며,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⑥ 우선주식은 회사가 청산시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우선주식의 발행가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의3 (상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발행할 상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이내에서 관련법상 허용되는 한도까지로 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상환주식의 발행가액 또는 그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8%의 범위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④ 상환주식의 상환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가능 이익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회사가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하지 못하거나,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상환기간은 위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⑥ 회사는 주식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⑦  회사는 본 조의 상환주식을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 9조의4 (전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주에게 부여하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발행할 전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이내에서 관련법상 허용되는 한도까지로 한다.

③ 전환청구기간은 그 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다만, 그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추가적인 주식의 발행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회사는 본 조의 전환주식을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으로발행할 수 있다.



제 10조의3 (상환전환 우선주식)

① 회사는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를 전환주식인 동시에 상환주식인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전환과 상환에 관한 내용은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우선주식의 전환 및 상환과 관련하여 본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항은 해당 주식을 발행할 당시의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3.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27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1주마다1개로 한다.


제28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ㆍ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10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55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의약품 품질관리, 신약개발지원 및 체외진단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임.
 - 의약품 품질관리의 주요 업무는 자가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없는 고객사로 부터 품질 관리 업무를 수탁받아, 해당 의약품이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업무임
 - 당사 신약개발지원사업의 주요 업무는 임상시험 전문 신약개발지원, 비임상시험 전문 신약개발지원, 생동성시험 전문 신약개발지원으로 세가지 신약개발지원 업무와 관련된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체외진단기기 사업의 주요 업무는 인체에서 유래하는 혈액, 소변, 감염 미생물 등의 각종 검체에 대하여 체외에서 적절한 검사 및 분석을 통하      여 진단함으로써 예방의학 및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당사는 의약품 품질관리, 신약개발지원 및 체외진단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의학, 의과학, 생화학 등의 전문 연구원들이 다수의 연구개발 성과를 거두었고 또한 진행 중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신약개발지원 사업분야를 통해 의약품의 품질 향상과 제네릭의약품의 대중화에 앞장서는 동시에 신약개발시 후보물질 탐색 및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켜 줌으로써 제약산업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일반 대중 개인들의 의료혜택 수여에도 기여하였으며, 체외진단 분야의 검사키트들을 개발하며 이를 바탕으로 치료 및 예방 의학분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또한 독자적인 NTMD 기술을 이용한 진단키트를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혁신적인 진 단기술을 통한 글로벌 진단 전문회사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부문별 관련 세부현황 및 최근 3개년도 및 2023년 2분기 기준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매출
유형

제품명

2023연도 2분기
(제17기)

2022연도

(제16기)

2021연도

(제15기)

2020연도

(제14기)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용역

매출1위

의약품 품질관리 3,890 88.1%

8,203

76.3%

6,863

83.3%

7,334

84.1%

2위

신약개발지원 522 11.8%

1,768

16.4%

1,127

13.7%

1,318

15.1%

제품

3위

체외진단기기 5 0.1%

781

7.3%

252

3.0%

70

0.8%

매출총계 4,417 100.0%

10,752

100.0%

8,243

100.0%

8,722

100.0%


하기의 사업 위험은 주식회사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기재되었으며,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글로벌 경제 침체 및 주식시장 변동 위험

한국은행이 2023년 05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6%, 2023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1.4%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3년 04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 따르면,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년 1월 예상한 전망치(2.9%) 대비 0.1%p. 감소한 2.8%로 발표
되었습니다. IMF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지속되는 공급차질, 억눌린 수요의 자극 등 부정적 요인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팬데믹 전개의 불확실성으로 위험요인이 혼재하여, 은행 위험 구체화로 인한 대출 감소, 사회 불안 확대 및 지정학적 무역갈등으로 인한 경기하방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예상보다 빠른 경기를 회복하며, 펜트업 모멘텀 현상으로 인한 민간소비 증대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불안정성 확대, 경기 침체 우려 등 국내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 항공, 무역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분야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 지연은 향후에도 한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의 침체는 다방면으로 당사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 둔화로 인하여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질 시, 상장 이후 당사의 주가 역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국내 경기 동향

한국은행은 매 3개월 마다 발표하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3년 05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1.4%, 2024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국내 경제가 IT경기 위축 심화, 중국 리오프닝 효과 지연 등으로 부진을 이어가다가 하반기 이후 점차 나아지겠으나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전망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E) 2024년(E)
경제성장률 2.2 (-)0.7 4.1 2.6 1.4 2.3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3. 05.)
주1)  2023년, 2024년 수치는 한국은행 전망치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소비의 경우 가계소득 증가,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설비투자의 경우, IT경기 위축과 금융비용 부담등으로 부진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투자 역시 주택경기 둔화 및 SOC 예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반면, 상품 수출의 경우,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당분간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다가 하반기 이후 중국 및 IT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E) 2024년(E)
연간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2.6 0.8 1.8 1.4 2.4 2.3 2.3
민간소비 4.3 3.3 1.4 2.3 2.2 2.6 2.4
설비투자 (-)0.5 5.3 (-)11.1 (-)3.2 (-)1.8 9.8 3.7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7 3.1 3.4 3.3 4.9 2.6 3.7
건설투자 (-)3.5 0.7 (-)1.4 (-)0.4 (-)1.7 1.9 0.2
재화수출 3.4 (-)2.3 3.0 0.4 4.1 2.7 3.3
재화수입 4.7 2.2 (-)2.5 (-)0.2 1.3 5.0 3.1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3. 05.)
주1)  전년동기대비 기준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2023년의 경우 1) 주요국의 통화긴축 완화, 2) 중국의 제로코로나 조기 완화, 3) 소비회복 모멘텀 지속 등이 상방리스크로 작용하나, 1) 국내외 금융불안 심화, 2) 높은 에너지 가격 지속, 3)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2) 글로벌 경기 동향

국제통화기금(IMF)이 2023년 04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 따르면,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년 01월 예상한 전망치(2.9%) 대비 0.1%p. 감소한 2.8%로 발표되었습니다. IMF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지속되는 공급차질, 억눌린 수요의 자극 등 부정적 요인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IMF는 각국의 전례없는 정책 대응으로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선진국의 추가 재정 확대 및 백신 보급의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의 경제 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만 팬데믹 전개의 불확실성으로 위험요인이 혼재하여, 은행 위험 구체화로 인한 대출 감소, 사회 불안 확대 및 지정학적 무역갈등으로 인한 경기하방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단위: %, %p)
구분 2022년 2023년(E) 2024년(E)
23년 01월
전망치(A)
23년 04월
전망치(B)
조정폭
(B-A)
23년 01월
전망치(A)
23년 04월
전망치(B)
조정폭
(B-A)
세계 3.4 2.9 2.8 (-)0.1 3.1 3 (-)0.1
선진국 2.7 1.2 1.3 0.1 1.4 1.4 -
 미국 2.1 1.4 1.6 0.2 1 1.1 0.1
 유로존 3.5 0.7 0.8 0.1 1.6 1.4 (-)0.2
 일본 1.1 1.8 1.3 (-)0.5 0.9 1 0.1
 영국 4 (-)0.6 (-)0.3 0.3 0.9 1 0.1
 캐나다 3.4 1.5 1.5 - 1.5 1.5 -
신흥국 4 4 3.9 (-)0.1 4.2 4.2 -
 중국 3 5.2 5.2 - 4.5 4.5 -
 인도 6.8 6.1 5.9 (-)0.2 6.8 6.3 (-)0.5
 한국 2.6 1.7 1.5 (-)0.2 2.6 2.4 (-)0.2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3. 04.)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예상보다 빠른 경기를 회복하며, 펜트업 모멘텀 현상으로 인한 민간소비 증대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불안정성 확대, 경기 침체 우려 등 국내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 항공, 무역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분야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 지연은 향후에도 한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의 침체는 다방면으로 당사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 둔화로 인하여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질 시, 상장 이후 당사의 주가 역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방산업 성장 둔화 위험

의약품 품질관리사업은 국내에 유통되는 의약품의 생산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로 부터 허가받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신약개발지원사업은 의약품을 개발하는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개발사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비임상(독성 및 효능)과 임상시험을 위탁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객관적 시험 결과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사의 주된 사업영역인 의약품 품질관리와 신약개발지원사업은 전방시장인 의약품 시장의 성장성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처럼 당사가 영위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신약개발지원사업은 전방시장인 의약품시장의 성장세와 국내외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및 시험 수요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연구개발 수요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당사의 특성상 향후 이들 전방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약화될 시 당사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은 의약품 생산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은 생산될 때 마다 품질관리 시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가 식약처로 부터 허가 받은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환자의 생명과 밀접한 의약품에 대한 품질시험은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의약품 시험이 이루어지는 시험실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시설 규격을 준수하며 GMP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조건과 유지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초기 시설비용 및 운영비용, 분석장비들의 구매 및 유지관리, 시험원 고용과 품질보증조직(QA: Quality Assurance)의 운영을 당사와 같은 전문 시험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고객들은 비용측면에서 효과적인 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의약품 품질관리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시험품목 현황 (2023년 3월 기준)]

일련번호

제형

지정사항

1

경구용고형제류

(정제,

경질캡슐제,

트로키제)

확인시험(TLC, UV-Vis, HPLC-UV, IR, HPLC-UV-FLD, HPLC-PDA, AAS, ICP, 정성반응, 염료확인)

함량시험(HPLC-UV, HPLC-UV-FLD, UV-VIS, HPLC-PDA, AAS, IC, ICP, 적정법, 질량측정)

순도시험(유연물질, 잔류용매시험 포함, HPLC-UV, HPLC-UV-FLD, GC-FID),TLC

제제균일성시험(질량편차), 함량균일성시험(HPLC-UV-FLD, HPLC-UV,UV-VIS)

붕해시험

분산성시험

비선광도

HPLC-UV, UV-VIS, HPLC-FLD에 의한 용출시험

중금속시험(중금속, 납, 비소)

미생물한도시험(EP)

미생물 시험에 의한 확인시험

미생물시험에 의한 함량시험

제산력시험(KP)

수분시험(USP)

마손도시험(EP)

2

액상제제류

(경질캡슐제,

액제,

시럽제)

확인시험(HPLC-UV, TLC,GC,UV-VIS),정색반응

순도시험(HPLC-UV),비색법

용출시험(패들법, HPLC-UV, USP)

함량균일성시험(HPLC-UV, EP)

미생물한도시험(KP)

함량시험(HPLC-UV,USP, GC-FID,UV-VIS,적정법,선광도)

비중

굴절률

보존제시험(HPLC-UV)

3

반고형제제류

(연고제,

크림제)

확인시험(TLC/HPLC-UV, 수중유 유화상태)

함량시험(HPLC-UV,BP, ICP)

미생물한도시험(BP)

보존제시험(UV)

현미경검사

유연물질시험(HPLC-UV)

4

주사제 또는

관류제,

투석제

확인시험(UV-VIS,TLC, HPLC-UV, HPLC-RI, GC-FID, 정성반응, AAS, Flame photometer)

순도시험(HPLC-UV, UV-Vis, 중금속시험, 용해시험,비소,유리지방산), CE-SDS, HPLC-CAD

함량시험(HPLC-UV, HPLC-RI, AAS, GC-FID, Flame photometer, IC, 선광광도계, 아미노산분석기, 중량측정법, 자동적정기)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 불용성미립자시험

수분측정법(칼피셔법,KP),함습도법

주사제유리용기시험(KP)

함량시험(원통평판법),단백질함량(킬달법)

고무마개시험

입자도시험

플라스틱의약품용기시험(UV-Vis, AAS, 육안관찰, 질량측정, 정성반응)

HIV 항체시험

역가 효소결합 면역 흡착법

Huvec 생물학적 효능 평가법

5

안연고제

수분시험(칼피셔법)

미생물시험에 의한 함량시험

6

점안제

확인시험(HPLC-PDA, 정성반응, HPLC-RI, UV-VIS, HPLC-UV, )

삼투압비시험(JP)

유연물질시험(HPLC-UV)

무균시험(JP)

불용성미립자시험법(KP)

함량시험(HPLC-UV, UV-VIS, 중량측정법, 적정법, HPLC-RI)

보존제시험(HPLC-UV)

성상시험(UV-VIS)

입자도시험

보존력시험(USP)

재현탁력시험

점도시험(KP)

이성질체시험(HPLC-UV)

제타포텐셜

7

점비제

확인시험(HPLC-UV)

함량시험(HPLC-UV)

보존제시험(HPLC-UV)

미생물한도시험

8

첩부제

형상시험

확인시험(정성반응/HPLC-UV)

함량시험(HPLC-UV)

제제균일성 중 함량균일성(HPLC-UV, EP)

유연물질시험(HPLC-UV)

방출시험(HPLC-UV)

미생물한도시험

점착력시험/박리강도시험

흡수력시험

9

흡입제

확인시험(HPLC-UV, TLC, IR)

순도시험(산 또는 알칼리 적정법, 전위차적정, UV-VIS, 증발잔류물 질량측정, HPLC-UV, HPLC-RI,UV-VIS )

미생물한도시험

수분시험(칼피셔법)

함량시험(HPLC-UV, GC-FID,HPLC-RI)

함량균일성(HPLC-UV, HPLC-RI)

에탄올함량시험(GC-FID)

유효입자량시험(HPLC-UV)

누수율시험

이물시험

분무횟수

미립자량시험(HPLC-RI)

10

의약외품

(경구용고형제)

확인시험((불꽃반응), (정성반응))

붕해시험

색도시험(육안검사)

함량시험(UV-VIS, 적정법)

11

의약외품

(액상제제류)

미생물한도시험(의약외품, KP)

확인시험(GC-FID, UV-VIS, HPLC-UV, HPLC-RI)

함량시험(HPLC-RI, GC-FID, UV-Vis, HPLC-UV

12

의약외품

(반고형제)

정성반응에 의한 확인시험

치약상태시험

함량시험(Ion Chromatograph, 전위차 적정법, 중량법)

출처: 당사 내부자료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분야로 지정 받은 품질검사시험기관 중 많은 회사가 일부 한정된 사업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인 반면, 당사는 상기 표와 같이 의약품과 의약외품 분야에서 모든 검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사기관이며 이로인해 당사는 다국적 제약회사와의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검사능력으로 다수의 국내 제약사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의 요건은 약사법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밀한 분석 장비와 숙련된 연구원, 식약처의 관련 분야를 충분히 알고 있는 기관만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여타 사업의 분야와 다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또한 이에 따라 소규모의 사업장이 식약처로부터 시험검사 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나 운영할 수 없어 폐업하는 등 관련 진입 장벽은 어느 사업 분야와 비교해도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개발지원사업은 의약품을 개발하는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개발사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비임상(독성 및 효능)과 임상시험을 위탁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객관적 시험 결과를 전달하는 역할을 제공합니다. 신약개발지원 서비스는 우수실험실기준(GLP: Good Laboratory Practice)에 따라 우선적으로 후보물질을 동물에 적용해 유효성과 독성을 평가하는 비임상(Non-Clinical)시험 및 효능시험 분야와 임상시험관리기준(GCP: Good Clinical Practice)에 따라 비임상시험 통과 이후 단계적으로 인체에 적용해 보는 임상(Clinical)시험의 설계, 수행 및 결과보고를 수행하는 임상시험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1)임상시험 전문 신약개발지원, 2) 비임상시험 전문 신약개발지원, 3) 생동성시험 전문 신약개발지원업무와 관련된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 유전독성시험


시험물질이 유전자 또는 유전자의 담체인 염색체에 미치는 상해작용을 검사하는 시험


- 복귀돌연변이 시험: 복귀돌연변이시험은 히스티딘 요구성 Salmonella typhimurium 4 균주와 트립토판 요구성 균주E.coli WP2 uvrA를 사용하여 점돌연변이(point mutation)을 야기하는 물질의 검색을 위한 가장 신속한 유전독성 시험법

- 마우스 림포마 TK 시험: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하여 thymidine kinase(TK) 유전자돌연변이를 검색하기 위한 시험으로 유전자돌연변이 및 염색체이상을 검출할 수 있는 시험법


ii. 세포주 제작


렌티바이러스 벡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타겟유전자의 과발현 또는 억제된 세포주를 제작하는 서비스

또한, 각종 연구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맞춤형 세포주 제작 서비스


iii. 전임상 효능시험 동물 모델 개발/시험

모델

설명

HSC-Humanized mouse model

B 세포, T 세포 및 NK 세포가 결핍되어 있는 NOD.Cg-PrkdcscidIl2rgtm1 유전자 변형 마우스 (Immunodeficiency mouse)에 인간 제대혈로부터 분리한 CD34+ hematopoietic stem cells (HSCs) 이식함으로, 인간의 면역체계를 갖춘 마우스모델

PBMD-Humaaanised mouse model

Immunodeficiency mouse에 인간의 혈액으로부터 분리한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 (PBMC)를 이식함으로 개인의 면역체계를 갖는 아바타 모델

Syngeneic mouse model

마우스 세포주를 동종 마우스에 이식하여 마우스의 면역을 이용한 효능평가 모델

CDX mouse model

인간의 세포주를 면역이 없는 마우스에 이식하여 항암효능을 평가하는 모델

GVHD model

GVHD (이식편대숙주질환)이란 동종 간의 골수 이식이나 말초혈액 조혈모세포 이식, 수혈을 받은 경우에 우리 몸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이 몸 안에 들어오면 면역기능에 따라 그것을 공격하는데 숙주가 면역 기능이 저하된 경우 숙주의 면역 체계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반대로 이식된 성숙한 T림프구가 환자의 세포를 비자기(non-self)로 인식하여 표적기관을 공격하여 나타나는 질환

ADME

ADME는 “Absorption(흡수), Distribution(분포), Metabolism(대사), Excretion(배설)”의 약자로서, 하나의 약물이 생체 내 목표하는 장기에 이르기까지의 처리되는 과정


iv. 전임상 간이 독성(단회. 반복) 시험

개발 중인 신약의 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량의 의약품을 설치류/비설치류에 단회 ghr은 반복 투여하여 약물의 유해도를 평가하는 시험


v. 생물 의약품의 특성 분석, 역가시험법 개발 및 밸리데이션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순도, 확인, 함량 시험을 고성능의 장비(bioUPLC, realtime PCR, LC/MS/MS, LC/Q-TOF 등)를 이용하여 분석법을 개발하고 분석법을 검정하고 또한 MTT, Luciferase assay 등의 시험법과 flow cytometry, fluorescence microscope 등의 장비를 이용한 cell proliferation assay, efficacy 를 평가


vi.첨단바이오의약품의 미생물 잔유물 분석

세포치료제, 유전자제조합의약품, 바이러스제제 등에 의약품의 효능 감소 및 인체에 유해한 마이코플라즈마가 존재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마이코플라즈마부정시험), 외부 유입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외래성바이러스부정시험),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생물 유래의 원료내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동물유래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


vii. 임상시험 검체분석(PK, PD) 및 임상시험용 의약품 분석.

임상 1,2상 시험에서 평가하는 양역학, 양동학적 분석으로 기존의 LC/MS/MS 장비를 이용하는 시험이외에 ELISA, realtime PCR, LC/Q-TOF 등을 이용하여 검체내 타겟 물질을 분석.

이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인체내에서 항체를 형성할 경우 의약품의 효능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의약품에 대한 중화항체가 형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anti drug assay 시험


이처럼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은 의약품 생산 후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사업이며, 사업은 제약회사들이 신약개발 과정에서 일부 과정을 위탁 수행하는 사업으므로 두 사업 모두 전방시장인 의약품 시장의 방향성과 전망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665억 달러에서 1조 1,703억달러 규모를 보이며 최근 5년간 (2015 ~2019년) 연평균 2.3%씩 성장하였고, 2020년 이후 세계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5.3% 성장하여 2024년에 1조 4,8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이 전체 시장의 70%대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의 경기 침체 장기화 등에 따라 성장축이 점차 아시아와 중남미 등의 제약산업 신흥 국가들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이른바 파머징 마켓들의 연 평균 성장률은 10%대 이상 고공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약 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은 허가규정 강화와 임상시험의 장기화 등으로 크게 증가하고 평균 신약개발기간도 1960년대 8년에서 2000년대 이후 1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경쟁신약 출시기간은 1980년대 평균 4년에서 2000년대는 3개월로 크게 줄어들어 신약의 매출생산성이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제약기업 혼자만의 독자적인 연구개발 경향에서 점차 기업과 대학, 연구소등이 공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신약들의 연이은 특허만료와 각국의 약품비 통제강화 등에 따른 제네릭의약품(특허만료의약품) 비중 강화 등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 전망(2015~2024)]
이미지: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 전망(2015~2024)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 전망(2015~2024)

출처: Fitchsolution,2020


[전세계 처방의약품 매출액 규모, 2015~2024 (단위: $bn)]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Global

1,066.5

(100.0)

1,086.8

(100.0)

1,124.2

(100.0)

1,150.8

(100.0)

1,170.3

(100.0)


North America

364.0

(34.1)

372.1

(34.2)

375.5

(33.4)

383.2

(33.3)

392.0

(33.5)

Europe

308.4

(28.9)

309.8

(28.5)

323.8

(28.8)

344.2

(29.9)

344.8

(29.5)

Asia/Pacific

316.8

(29.7)

330.0

(30.4)

343.8

(30.6)

340.3

(29.6)

348.8

(29.8)

Latin America

43.1

(4.0)

41.8

(3.8)

47.7

(4.2)

47.4

(4.1)

46.7

(4.0)

Middle East/Africa

34.0

(3.2)

33.1

(3.0)

33.4

(3.0)

35.7

(3.1)

38.0

(3.2)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비중

CAGR

(’20-’24년)

Global

1,204.6

1,309.9

1,367.0

1,422.7

1,482.2

100.0

5.3


North America

409.3

431.5

445.9

460.6

475.2

32.1

3.8

Europe

353.7

397.1

419.4

435.9

452.5

30.5

6.4

Asia/Pacific

363.2

398.2

413.7

433.8

456.8

30.8

5.9

Latin America

40.5

43.2

45.9

48.3

51.0

3.4

5.9

Middle East/Africa

37.9

40.0

42.2

44.2

46.7

3.1

5.3

출처: Fitchsolution,2020


글로벌 전문의약품 매출액은2015년부터 2019년의 글로벌 전문의약품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2.3%인데 반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5.3%로 2배 이상 늘어나며 1조 4822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지: 당사의 주요 타겟시장

당사의 주요 타겟시장

출처: IMS Health


이에 따라 의약품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뿐만 아니라 국내 대형 제약회사의 파머징 마켓으로 수출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자가품질관리의 어려움으로 더욱 많은 위수탁 시험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국적 제약사의 수입증가에 따른 품질검사 업무 증가로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으며, 국내 신규 진출 예정인 다국적 제약사 등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검사 대행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당사 역시 국내 진출한 많은 다국적 제약회사와 활발한 거래를 하고 있으며 그 중 주거래 기업은 20개 제약사 중 8개 제약사 정도이며 향후 거래기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사 또한 증가하는 품질검사 대행업무로 인하여 외주업체 위탁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약시장의 성장과 높은 집장벽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 불황 등 거시적 또는 미시적 요인에 의하여 주력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정부 규제 및 인허가와 관련된 위험

당사의 주요 전방시장인 의약품 시장의 경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2.3.31. 시행) 제정을 시작으로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담은 종합발전 계획과 이행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보건산업진흥과에서 발표한 2022년 제1회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개요에 따르면 신약 연구개발 확대, 인력 양성 등 제약산업 육성에 8,777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지속적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와 같은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신약개발지원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간접적인 수혜를 받았습니다.한편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의 경우 제네릭 의약품 차등보상 제도 및 약사법 개정에 따른 정책 변동에 의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수요가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제약/바이오시장은 변동성을 갖기는 하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신약개발지원 수요도 증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비효율적인 집행, 세부 이행 목표 미달성, 관련 예산 편성 실패, 정책 목표 변경 등으로 인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감소할 경우 제약/바이오 산업의 위축과 더불어 신약개발지원 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경우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투자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사의 주요 전방시장인 의약품 시장의 경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2.3.31. 시행) 제정을 시작으로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담은 종합발전 계획과 이행과제를 마련하였고,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사업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성과를 제약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과 공유하고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정책 운영의 선순환 구조를유지하는 등 제약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및 2차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이 기존 제네릭 위주의 개발에서 점차 신약개발에 중점을 둘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신약개발지원 서비스의 수요가 확대되었습니다.

당사의 주요 전방시장인 의약품 시장의 경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2.3.31. 시행) 제정을 시작으로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담은 종합발전 계획과 이행과제를 마련하였고,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사업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성과를 제약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과 공유하고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정책 운영의 선순환 구조를유지하는 등 제약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및 2차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이 기존 제네릭 위주의 개발에서 점차 신약개발에 중점을 둘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신약개발지원 서비스의 수요가 확대되었습니다.

[제2차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5개년 종합계획]
이미지: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또한 2022년 5월 보건산업진흥과에서 발표한 2022년 제1회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개요에 따르면 신약 연구개발 확대, 인력 양성 등 제약산업 육성에 8,777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2차 종합계획 이행 및 제3차 제약산업 육성 지원 종합계획(2023년 ~ 2027년)에 따라 ① 신약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R&D지원 강화, ② 제약산업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③ 현장수요 중심 수출 지원체계 강화, ④ 선진 제약 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기반 조성의 핵심 추진4대 과제에 대한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지속적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와 같은 신약개발지원 회사들도 간접적인 수혜를 받았습니다.


한편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의 경우 2018년 고혈압 의약품 중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건 발생 이후 과도한 제네릭 의약품 난립을 막기 위한 제네릭 의약품 차등보상 제도가 2019년 6월 발표 되었으며, 동 제도하에서 허용하는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최대 약가를 받기 위한 요건 중 자체적인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요건이 있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수요가 증가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2021년 7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한 처방 및 제조방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하여 제조되는 경우에 한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를 3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수요가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승인현황]
(단위: 건)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반기
승인 건수 178 259 323 507 209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키움증권)


이와 같이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제약/바이오시장은 변동성을 갖기는 하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신약개발지원 수요도 증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비효율적인 집행, 세부 이행 목표 미달성, 관련 예산 편성 실패, 정책 목표 변경 등으로 인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가 감소할 경우 제약/바이오 산업의 위축과 더불어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신약개발지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경우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투자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라. 산업 내 경쟁 심화 및 신규 경쟁사 출현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의 경우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의약품 등의 신고, 허가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 규격 검사로 제조업체(또는 수입업체)의 자가품질검사를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의 요건은 약사법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밀한 분석 장비와 숙련된 연구원, 식약처의 관련 분야를 충분히 알고 있는 기관만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여타 사업의 분야와 다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한편 신약개발지원 사업은 특성상 초기투자비용이 높고, 높은 수준의 시험기자재, 숙련된 연구원 등 연구기반 인프라 구축까지 많은 시간과 자원의 소요가 필요합니다. 특히 유효성 시장의 경우 관련 실험경험의 유무가 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요소가 되는 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단기적으로 시장의 경쟁관계가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산업의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향후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는 경쟁사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내 중소 신약개발지원 기업간 인수ㆍ합병, 글로벌 CRO들의 적극적인 국내 시장 침투등으로 인해 시장 경쟁이 심화될 경우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의 경우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의약품 등의 신고, 허가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 규격 검사로 제조업체(또는 수입업체)의 자가품질검사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검사기관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 관 명

분야

시험 검사 품목(제형)

㈜에스엘에스바이오

의약품

의약외품

알센스양수누수진단키트 등 32개 품목 및 정제의 확인시험 등 300개 시험항목

메타바이오㈜

의약품

베타인터페론 주사(인터페론 베타-1b, 유전자 재조합) 등 13개 품목 및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등 29개 시험항목

케일럽멀티랩㈜

의약품

함량시험 등 6개 시험항목

(사)KOTITI시험연구원

의약외품

의약품

함량시험 등 70개 시험항목

한국제약협동조합 시험센터

의약품

함량시험 등 32개 시험항목

주식회사 엔비피헬스케어

의약품

용출시험 등 20개 시험항목

넥시오랩

의약품

순도시험 등 20개 시험항목

(재)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의약품

함량시험 등 19개 시험항목

주식회사 파마엔텍

의약품

의약외품

옥시크로린정 등 3개 품목 및 성상시험 등 128개 시험항목

㈜비바젠

의약품

함량시험 등 11개 시험항목

싸토리우스코리아

바이오텍(유)연구소

의약품

함량시험 등 12개 시험항목

주식회사 큐씨랩스

의약품

함량시험 등 15개 시험항목

㈜포바이오코리아

의약품

정량시험 등 15개 시험항목

주식회사 렉스팜텍 기업부설연구소

의약품

함량시험 등 5개 시험항목


식약처 지정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중 의약품을 시험하고 있는 곳은 상기 표와 같으며, 각 경쟁회사별 특화 분야가 존재하고 당사는 의약품에 대한 포괄적인 시험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검사기관은 관련법(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업체이며,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밀한 분석 장비와 숙련된 연구원, 식약처의 관련 분야를 충분히 숙지하고 약사법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시험이 이루어지는 시험실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시설 규격을 준수하며 GMP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조건과 유지비용이 소요됩니다. 과거 소규모의 사업장이 식약처로부터 시험검사 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나 운영할 수 없어 폐업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기관의 신규업체 지정은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진입장벽이 존재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주요 사업분야인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기관은 대부분 정부 시험기관이거나 비상장 기업으로 유의미한 업체별 순위, 시장점유율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당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시장의 주요 경쟁자 및 시장 점유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시장 주요 경쟁자 현황 및 점유율]
이미지: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시장 주요 플레이어 현황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시장 주요 플레이어 현황

이미지: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시장 점유율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시장 점유율

자료: YNK 컨설팅(2023), 각 기관 및 기업의 매출 및 기업분석 조사자료 당사 재구성


YNK컨설팅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시장의 약 46%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의회는 약 300개의 제약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은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진 비영리기관입니다. 그리고 당사의 뒤를 이어 국내 시장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는 ㈜엔비피헬스케어는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제약 및 건강식품 판매 기업으로 해당 의약품 품질관리 시험검사 사업에서의 약 10%의 점유율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분야에서 당사가 가지는 비교우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과 의약외품 종합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

당사는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민간기업 중 가장 많은 품질관리 시험항목 인증을 받았으며 의약품, 의약외품 및 동물의약품 품질검사 인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민간 회사입니다. ICP, ICP-MS, LC-MS, Isolator, UPLC 등 정밀하고 정확한 분석에 필요한 320대의 다양한 분석 장비를 보유하여 고객의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분석 장비 명

보유 대수

분석 장비 명

보유 대수

ICP-MS

1

HPLC

26

LC-MS

4

GC

4

Isolator

1

UV-Vis

2

UPLC

2

AAS

2

Dissolution Tester

13

IR, IC, NGI, ACI stage 등

280


2) 흡입제 등 특수약물 분석에 특화된 의약품 품질관리 서비스 제공

환자의 사망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의약품은 더욱 전문적인 품질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의약품 및 흡입제의 품질관리 서비스를 위해 당사는 해당 품목의 전용 실험실 및 특수 전용 분석 장비 등을 구비하였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Certified, Qualified된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배치하면서 흡입제 품질관리에 전문화되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비교 우위 경쟁력 보유

당사의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부는 의약품 품질검사(QC/QA) 전문기관으로서, Global Standard 의약품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cGMP 기준에 적합한 최첨단 설비와 분석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전문 인력과 품질보증 시스템을 갖추어 투명하고 정확한 시험 Data를 고객에게 신속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사 대비 당사가 갖춘 경쟁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부의 경쟁력

Global Standard

품질검사 서비스

- 다국적 제약회사 QC/QA 분야에서 다년간 근무한 분석 전문가들로 구성

- 항온항습 환경의 기기분석실, 국제 표준에 적합한 미생물 시험실, 독립된 정밀 측량실 운영

- 모든 핵심 검사장비는 cGMP기준에 적합하도록 주기적인 Calibration과 Validation시행 및 체계적인 예방 유지 시스템

- 공정별, 장비별 표준작업지침서(SOP)를 완비하고 이를 검사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하 여 시행 여부 확인

품질보증

(Quality Assurance)

- 품질보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험자와 독립된 담당자가 시험 결과와 절차를 검증하여 사전에 오류를 방지하고 검사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검사결과의 신뢰성 제고

- 검사정보 관리시스템 구축(LIMS)을 통하여 검사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투명하고 신속한 검사결과 제공

- 고객사 specific한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검사장비를 적시에 확보하고 검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합리적인

가격 정책

-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위하여 검사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검사자의 기술력 증진에 의한 생산성 향상, 규모의 경제(Scale of Economy) 달성을 통한 타사대비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가격 제시 가능


한편 당사가 제공하는 신약개발지원서비스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약사법 및 동 규칙 등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후 신약후보물질의 발굴에서부터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임상 시험,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시판후 승인이라는 각 단계를 모두 거쳐야하며, 모든 단계에서 규제당국이 제시하는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인체를 그 시험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정부규제가 엄격하여, 인체에 대한 임상시험 이전단계부터 엄격한 규제에 의해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를 규제 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상개시를 허용받고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심각한 부작용 등이 보고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임상시험이 규제 당국에 의해 중단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상시험을 성곡적으로 마치고 시판후 승인을 받은 신약을 생산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규제당국이 제시하는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신약개발지원사업은 특성상 초기투자비용이 높고, 높은 수준의 시험기자재, 숙련된 연구원 등 연구기반 인프라 구축까지 많은 시간과 자원의 소요가 필요하며, 특히 유효성 시장의 경우 관련 실험경험의 유무가 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요소가 되는 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단기적으로 시장의 경쟁관계가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업의 높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는 경쟁사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내 중소 신약개발지원 기업간 인수ㆍ합병, 글로벌 신약개발지원 기업들의 적극적인 국내 시장 침투등으로 인해 시장경쟁이 심화될 경우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 주요 고객사의 비임상시험 내재화에 따른 당사 서비스 수요 감소 위험

통상적으로 신약개발은 막대한 자금과 평균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이며 신약개발 사업의 특성상 연구개발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반면, 완제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까지는 유의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개발회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약회사들은 신약개발 위험부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위수탁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약개발지원사업은 초기에는 다양한 과학계의 고객이 필요로 하는 실험동물을 공급하거나 동물실험 일부를 위수탁 받아 수행하는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강화된 규제와 더불어 제약산업의 성장에 따라 다양한 약물의 등장으로 인해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의 의약품 생산 방식이 일반화 되며 점차 전문적인 비임상 및 임상시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본격적인 신약개발지원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비임상 신약개발지원의 경우 GLP 시설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 및 이를 운영, 유지 및 관리 점검하기 위한 비용이 높아 전문적인 신약개발지원에 아웃소싱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외부 아웃소싱 비용 확대에 따른 스폰서의 피로감, AI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외부용역의 내재화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이 확대될 경우 당사의 주요 고객사인 제약/바이오회사들이 비임상시험을 내재화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신약개발은 막대한 자금과 평균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로, 각 단계별로 전임상 약 3~4년, 임상 5~6년, 허가 검토ㆍ승인에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신약개발 사업의 특성상 연구개발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반면, 완제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까지는 유의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개발회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약회사들은 신약개발 위험부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위수탁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약개발 프로세스 모식도]
이미지: 신약개발 프로세스 모식도

신약개발 프로세스 모식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신약개발지원 산업은 초기에는 다양한 과학계의 고객이 필요로 하는 실험동물을 공급하거나 동물실험 일부를 위수탁 받아 수행하는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엄격한 수준의 기준이 없어 동물시험(비임상시험)이나 임상시험을 제약사 자체적인 In-house에서 실시하는게 일반적이었으며, 자체적인 수행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러나 1962년, 탈리도마이드 사건 이후 미국에서 Kefauver-Harris Drug Amendments가 통과되며 제약사들이 의약품에 대한 효과성 및 안전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FDA 승인 전에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으며, 강화된 규제와 더불어제약산업의 성장에 따라 다양한 약물의 등장으로 인해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의 의약품 생산 방식이 일반화 되며 점차 전문적인 비임상 및 임상시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본격적인 신약개발지원 회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며 Quintiles(현재 IQVIA), Parexel, PPD와 같은 현대적 의미의 글로벌 신약개발지원 회사의 전신이 등장하였으며 이후 신약개발지원 산업은 의약품 산업에 적용되는 규제의 증가와 이에따른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신약개발 비용증가에 따른 전문 서비스의 외주화 기조에 따라 급격한 성장을 통해 기존 비임상시험을 넘어 임상시험으로 영역을 확장했으며, 동시에 단순 시험의 수행 외에도 시험의 설계 및 분석, 데이터 관리, 기술수출 판로 모색 등 서비스 영역의 확장을 이뤘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제약사들의 아웃소싱 경향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0년 초반 국내 주요 제약사(동아제약, LG 생명과학, 유한양행) 및 화장품회사(아모레퍼시픽)도 자체 GLP를 운영하였지만 운영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아지면서 현재는 모두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 제약바이오기업의 아웃소싱 경향]
이미지: mid-cap 제약바이오기업의 아웃소싱 경향

mid-cap 제약바이오기업의 아웃소싱 경향


이미지: small-cap 제약바이오기업의 아웃소싱 경향

small-cap 제약바이오기업의 아웃소싱 경향

출처: FDA,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또한 단순 비용 문제 외에도 신약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실험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록 자체적인 설비를 갖춰 평가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외부기관의 평가를 위해 기존 Non-GLP 영역인 효능평가를 GLP 기관에 맡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임상 신약개발지원사업의 경우 GLP 시설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 및 이를 운영, 유지 및관리 점검하기 위한 비용이 높아 자체시설을 갖추기 보다는 전문적인 신약개발지원기업에 아웃소싱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외부 아웃소싱 비용 확대에 따른 스폰서의 피로감, AI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외부용역의 내재화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이 확대될 경우 당사의 주요 고객사인 제약/바이오회사들이 비임상시험을 내재화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이올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바. COVID-19 종식에 따른 진단제품 매출 감소 위험


당사 체외진단기기 매출은 COVID-19 진단이 가능한 유전자 검사 키트, 항원 검사 키트, 항체 검사 키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COVID-19 유행 완화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총 781백만원의 진단키트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들어 COVID-19의 감염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종식이 선언되는 등 엔데믹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23년 1분기 당사의 진단키트 매출액은 전체 5백만원으로 급감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엔데믹에 대응하고자 현재는 COVID-19 진단기기 이외에 알러지(Allergy) 신속진단기기, 치주염 신속진단기기, 감염성 성병 신속진단기기, 반려동물용 체외진단기기 제품 등을 개발하여 틈새전략을 통한 체외진단기기 시장 진입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VID-19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급감할 경우 COVID-19 진단제품에 대한 수요 또한 급감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당사의 COVID-19 관련 진단 제품 매출부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재무실적에 약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체외진단기기매출은 COVID-19 진단이 가능한 유전자 검사 키트, 항원 검사 키트, 항체 검사 키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COVID-19 유행 완화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총 781백만원의 진단키트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2022년 당사의 체외진단기기 종류 별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체외진단기기 종류

목 적

2019

2020

2021

2022

SsmarTest COVID-19 Ag detection kit

코로나 항원용

-

-

119

770

SsmarTest COVID-19 IgG/IgM detection kit

코로나 항체용

-

70

76

-

SsmarTest COVID-19 Neutralizing Ab Test

코로나 중화항체용

-

-

42

-

언컷시트

언컷시트

-

-

14

11

SsmarTest COVID19 Spike Protein Ab(IgM/IgG) Test

코로나 항체용

-

-

0.2

-

SsmarTest Bovine Pregnancy Rapid Kit

소임신진단

50

-

-

-

             합           계

50

70

252

781


그러나 2023년 들어 COVID-19의 감염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종식이 선언되는 등 엔데믹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23년 1분기 당사의 진단키트 매출액은 전체 5백만원으로 급감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엔데믹에 대응하고자 현재는 COVID-19 진단기기 이외에 알러지(Allergy) 신속진단기기, 치주염 신속진단기기, 감염성 성병 신속진단기기, 반려동물용 체외진단기기 제품 등을 개발하여 틈새전략을 통한 체외진단기기 시장 진입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진단제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진단제품 종류]
제품명 종류 목적 설명 및 제품 장점
① SsmarTest COVID-19 IgG/IgM detection kit 인체용 COVID-19 항체 진단 목적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이용하여 COVID-19 바이러스 감염 또는 백신의 의한  인체내 특이 IgM/IgG 항체의 존재 유/무를 검사하는 의료기기입니다.
② SsmarTest COVID-19 Ag detection kit 인체용 COVID-19 항원 진단 목적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이용하여 인체내 COVID-19 바이러스의 존재 유/무를 검사하는 의료기기입니다.
③ SsmarTest COVID-19 Neutralizing Ab Test 인체용 COVID-19 항체 진단 목적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이용하여 COVID-19 바이러스 감염 또는 백신에 의한 인체내 COVID-19 바이러스를 중화할 수 있는 항체의 존재 유/무를 검사하는  의료기기입니다.
④ SsmarTest COVID19 Spike Protein Ab(IgM/IgG) Test 인체용 COVID-19 항체 진단 목적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이용하여 COVID-19 바이러스 감염 또는 백신의 의한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의 존재 유/무를 검사하는 의료기기입니다.
⑤ SsmarTest CoVID-19 AG : sputum/saliva Test 인체용 COVID-19 항원 진단 목적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이용하여 인체분비물 중 비인두 도말, 침이나  가래를 통해 COVID-19 바이러스 항원의 존재 유/무를 검사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인 비인두 도말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피험자의 고통과 불편을 초래하지만 당 제품은 침이나 가래를 통한 검체 채취로도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를 보이기에 그 사용이 간편한 의료기기입니다.
⑥ SsmarTest COVID19/Flu A/B ComBo Kit 인체용 COVID-19 항원과 A,B형
 독감 항원의 동시 진단 목적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이용하여 혈액내 COVID-19 바이러스의 존재 유/무와 함께 A,B형 독감 바이러스의 존재 유/무를 동시에 검사하는 의료기기입니다. 기존의 제품들은 두 개의 카세트로 COVID-19항원과 A, B형 독감 항원을 각 각 검사하여 피험자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검사 방식이 복잡하였으나 당 제품은 1회 검체 채취로
 COVID-19와 A, B 형 독감 항원의 동시 검출이 가능하여 기존 제품들의 단점을 극복한 의료기기입니다. 또한 사용 시 의료보험의 적용이 되어 피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한 제품입니다.
⑦ SsmarTest Allergy Rapid Kit 인체용 인체내 알러지 항원 진단 목적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이용하여 인체내 알러지 원인 물질의 항원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현재 시중에 있는 제품들은 혈액을 채혈하여 수탁 기관에 의뢰 후 3~5일의 기간이 경과 후 결과를 확인 가능하나 이 제품은 검체 채취 후 30분 이내에 현장에서 결과 확인이 가능한 유일한 의료기기입니다. 또한 의료보험 수가가 책정되어 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한 제품입니다.
⑧ SsmarTest Bovine Pregnancy Rapid Kit 동물용 소의 임신 수정 여부 진단 목적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이용하여 소의 혈액내 존재하는 임신당단백질의 유/무를 통해 수정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현재 시중에 있는 제품은 ELISA 방식으로 축주들이 직접 수정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그 절차가 복잡하며 수정여부의 판독 역시 색깔로 하다보니 정확한 판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1회 검사 시 무조건 6마리 분량의 검사를 해야 해서 그 경제성 또한 좋지 못하나 당 제품은 붉은선의 유무로 수정여부를 판독 하고 1회 검사 시 1마리 분량의 검사로 경제성 또한 뛰어납니다. 약 1ml의 소량의 전혈로 검사가 가능하기에 소의 경동맥이나 꼬리 쪽에서 5cc 이상 채혈하는 타 제품과 달리 채혈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위험도 역시 현저히 줄인 의료기기입니다.


당사가 COVID-19 진단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OVID-19 감염자 수가 지속적으로 급감할 경우 COVID-19 진단제품에 대한 수요 또한 급감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당사의 COVID-19 관련 진단 제품 매출부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재무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07년1월17일에 설립되어 의약품 품질관리, 신약개발지원 및 체외진단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의학, 의과학, 생화학 등의 전문 연구원들이 다수의 연구개발 성과를 거두었고 또한 진행 중입니다. 당사는 의약품 품질관리, 체외진단기기(NTMD 플랫폼 기술) 각각의 사업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연구개발비용 및 설비투자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신규 매출액이 사업계획대로 창출되지 않을 경우 고정비와 연구개발비용 증가에 따른 당사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07년 1월 17일에 설립되어 의약품 품질관리, 신약개발지원 및 체외진단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의학, 의과학, 생화학 등의 전문 연구원들이 다수의 연구개발 성과를 거두었고 또한 진행 중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신약개발지원 사업분야를 통해 의약품의 품질 향상과 제네릭의약품의 대중화에 앞장서는 동시에 신약개발시 후보물질 탐색 및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켜 줌으로써 제약산업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일반 대중 개인들의 의료혜택 수여에도 기여하였으며, 체외진단 분야의 검사키트들을 개발하며 이를 바탕으로 치료 및 예방 의학분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의약품 품질관리, 신약개발지원, 체외진단기기(NTMD 플랫폼 기술) 각각의 사업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의 전방사업인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제약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삼성, SK, LG 등과 같은 대기업들이 바이오의약품을 주목하고 있으며 그 동안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바이오의약품에 특화된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바이오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생물 의약품의 주요 시험항목들에 대해 식약처 지정 시험항목을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기존의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분야를 확장하여 동물용의약품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간대상 제약업계와 마찬가지로 압도적 자금력과 신약개발능력을 확보한 글로벌 동물약품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실제 베링거인겔하임, 머크, 바이엘, 일라이 일리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모두 동물약품 계열사를 두고 이 분야 매출 기준 톱5 안에 자리하면서 세계 동물약품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요 고객사들인 다국적 글로벌 제약사에 인간대상 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용의약품의 시장의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동물의약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차별화된 전문적인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체외진단기기 사업은 다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현재 당사는 HBV/HCV/HIV 동시진단키트를 개발 완료하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김지명 교수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당 키트를 개발하는 과정에 축적된 기술(platform technology)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자가면역질환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 뎅기 바이러스와 유사성이 높아 비특이 반응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지카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대체할 수 있는 뎅기/지카 동시 진단 키트, 그리고 다양한 bio-marker를 동시에 진단하여 그 확진율을 높일 수 있는 암진단 키트를 개발하고자 초기 개발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체외진단시장은 다국적 기업 5개사가 59.5%의 점유율을 과점하고 있는 시장이며, 당사는 다국적 기업 등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당사의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연구개발비용 및 설비투자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신규 매출액이 사업계획대로 창출되지 않을 경우 고정비와 연구개발비용 증가에 따른 당사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회사위험


가. 재무제표 심사 관련 위험

당사는 KONEX 상장 법인으로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 15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6조 등에 의하여 제 10기(2016.01.01~2016.12.31)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제10기(2016.01.01~2016.12.31)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및 공시함에 있어「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파생상품 평가손실 미계상 및 전환사채의 유동성 분류 오류)한 것이 발견되어 2019년 11월 20일 자로 금융위원회로 부터 과징금 900,000원 부과 및 2020 회계연도 및 202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사는 이후 오류없는 재무보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말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새로이 개정하여 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으며, 2022년 말 신 모범규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추가 구축하여 재무회계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올바른 재무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 후 동일한 이슈의 재발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거 해당 지적사항으로 인해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정정조치를 받았는 점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사는 2018년 10월 18일「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 15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6조 등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감리 결과 제10기(2016.01.01~2016.12.31)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 및 공시함에 있어「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파생상품 평가손실 미계상 및 전환사채의 유동성 분류 오류)한 것이 발견되어 2019년 11월 20일 자로 금융위원회로 부터 과징금 900,000원 부과 및 2020 회계연도 및 202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위반사항에 대한 수정공시를 완료한 상황이며, 금융위원회의 감리에 대한 사유 및 지적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리 사유 ]
구분 내용
근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6조

지적사항

- 당사는 제10기('16.01.01~'16.12.31)의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 파생상품평가손실 미계상('16년 3,353백만원)
당사는 제10기('16.01.01~'16.12.31)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함에 있어, 파생상품부채로분류한 전환권대가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아 재무제표상 파생상품평가손실 3,353백만원을 미계상한 사실이 있음

○ 전환사채의 유동성 분류 오류('16년 1,292백만원)
당사는 제10기('16.01.01~'16.12.31)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함에 있어, 조기상환청구일이 도래한 전환사채 1,292백만원을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한 사실이 있음


금융감독원 지적사항 중 파생상품평가손실 미계상 이슈는 종류주식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회사에서 주로 발생하는 회계이슈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초기에 회사가 기관투자자 등에 자금조달을 받는 경우, 종류주식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으로 투자를 받고, 이 때 투자자들은 투자에 따른 위험의 헷지를 위해 행사가격 리픽싱 조항을 추가하게 됩니다.


당사 또한 유안타인베스트먼트(KoFC-동양 Pioneer Champ 2010-5호 투자조합)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투자조건으로 리픽싱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 시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공모단가의 70%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2) 우회상장 시 시가의 70% 해당 금액이 소정의 조건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우회상장 시가의 70%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당사는 2015년 처음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할 당시에는 리픽싱 조항으로 인한 파생상품부채 계상 이슈가 없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파생상품부채를 계상하여야 했으며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47주1)

최초인식 후 모든 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다만, 다음의 금융부채는 제외한다.

⑴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이러한 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동일한 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즉 수준 1 투입변수)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부채는 원가로 측정한다.

주1) 당 기준서는 2016년 당시 적용된 회계기준서로 현재는 제1109호 기준서로 대체되었습니다.


감리당국에서는 해당 기준서에 따라 전환사채 리픽싱 조항에 따른 파생상품부채(3,353백만원) 계상 및 후속측정 회계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 지적사항 중 전환사채의 유동성 분류에 대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당사는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3회 사모전환사채

전환사채의 인수자

동양인베스트먼트(주)

전환사채의 총액

1,000,000,000원

발행일

2012.08.27

만기일

2019.08.26

표면이자율

0%

행사기간

2013.02.27~2019.08.26

행사시 발행할 주식

보통주식

주요 발행조건

1.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 : 2015년 8월 26일 이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환가격 : 1,000원/주
 3. 전환가격 조정조항
 (1) 상장 시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공모단가의 70%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2) 우회상장 시 시가의 70% 해당 금액이 소정의 조건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우회상장 시가의 70%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3) 사채인수자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유상증자, 전환사채 등의 발행, 혹은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발행할 경우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4) 합병,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정의 조건대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출처 : 에스엘에스바이오 2016년 감사보고서)


당사의 제3회 사모전환사채(16년말 금액 1,292백만원)의 경우 만기일(2019년 8월 26일)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비유동부채에 분류되나 조기상환청구 조건(2015년 8월 26일 이후 조기상환 청구 가능)에 따라 유동부채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판단하였으며, 근거가 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1)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3)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4)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3 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당사는 전환사채의 만기일을 고려하여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를 판단하였으나 언급하였듯이 감리당국에서는 조기상환청구 조건에 따라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과 관련하여 2019년 01월 12일부터 2019년 11월 13일까지 금융감독원은 감리를 진행하여 당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900,000원을 부과받았으며, 2020 회계연도('20.01.01~'20.12.31)부터 2021 회계연도('21.01.01~'21.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조치를 받았으며 금융감독원의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의 정정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당사는 2개년 (2020년 회계연도 및 2021년 회계연도) 정진세림회계법인으로부터 지정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수취하였으며, 2022년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대성삼경회계법인으로부터 지정감사를 받아 적정의견을 수취하였습니다. 당사는 오류없는 재무보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말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새로이 개정하여 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으며, 2022년 말 신 모범규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추가 구축하여 재무회계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올바른 재무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 후 동일한 이슈의 재발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거 해당 지적사항으로 인해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정정조치를 받았는 점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 매출처 편중 관련 위험

당사는 의약품 품질관리 관련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약품 품질관리 관련 주요 매출처는 박스터, GSK, 비브라운, 다케다제약, 아스텔라스, 아스트라제네카, 한국화이자, 바이엘코리아, 엘지화학 등이 있습니다. 특히 박스터와 GSK는 2023년 2분기 매출액 대비 각각 8.43%, 8.23%를 차지하며 당사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의약품 품질관리 관련 매출이 당사의 전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매출처로의 매출 실적 변동에 의해 당사의 수익성은 크게 영향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매출 편중은 점차 신약개발지원, 체외진단기기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신약개발지원 사업은 면역항암제 시장을 타겟으로 2018년 1월부터 인제대학교 서수길교수 연구팀으로부터 면역과 관련된 효능평가 플랫폼을 이전 받아 신약개발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4종의 염증질환 효능평가 플랫폼 (자가면역 뇌척수염, 염증성 장질환, 류마티스관절염, 이식편대숙주질환)과 2종의 항-종양효능평가 플랫폼 (B16F10 melanoma model, 4T1 breast model) know-how를 이전받아 기술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알러지 Rapid Kit, 소 임신 Rapid Kit 등을 개발하여 체외진단기기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매출 편중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신약개발지원 사업 및 체외진단기기 사업의 확장을 통해 고객사를 다변화하여 매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고객사의 영업환경의 변동과 구매정책의 변경에 따라 당사의 영업실적 및 손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주요 매출처는 아래와 같이 박스터, GSK, 비브라운, 다케다제약, 아스텔라스, 아스트라제네카, 한국화이자, 바이엘코리아, 엘지화학 등 글로벌 제약사로 2023년 2분기 기준 매출처의 매출 비중이 49.14%입니다.

(단위 : 원)
매출
유형
매출처 매출비중 2023년도
2분기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2023년
2분기)
(제17기) (제16기) (제15기) (제14기)
용역 국내 박스터 8.43%    372,131 637,192 482,971 656,573
GSK 8.23% 363,709 846,664 904,960 764,838
비브라운 0.59%   25,935 120,194 185,658 487,708
다케다제약 6.57%    289,999 877,620 799,739 354,341
아스텔라스 3.46%    152,652 376,745 352,797 430,689
아스트라제네카 3.45%    152,480 373,330 371,777 265,745
한국화이자 2.29%    101,226 226,654 283,112 304,866
바이엘코리아 7.43%  328,292 779,720 713,539 464,409
엘지화학 8.70%   384,069 584,394 291,620 175,940
기타 50.74%  2,240,941 5,148,683 3,604,284 4,703,011
수출 기타 0.00%  - 44,104 - 44,104
소    계 99.88% 4,411,434 9,971,196 7,990,457 8,652,224
제품 국내 기타 0.00%   - 592,858 133,984 57,197
수출 기타 0.12%      5,345 187,846 118,067 12,618
소    계 0.12%    5,345 780,704 252,051 69,815
합          계 100.00% 4,416,779 10,751,900 8,242,508 8,722,039


당사의 매출처가 집중되어 있는 특성을 보이는 이유는, 당사의 매출은 의약품 품질관리에 집중되어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가 주요 매출처이기 때문입니다.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은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 생산 후 식품의 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사업입니다. 당사는 시험실의 부재, 기술부족, 비용문제 등 자체 품질관리를 할 수 없는 고객사나 의약품 해외 수출을 위한 제반 검증자가 필요한 국내제약사 등의 업무를 수탁 받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매출 편중은 점차 신약개발지원, 체외진단기기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의약품 품질관리 분야에서 당사는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마케팅 활동의 효과로 국내의 시장 점유율 또한 높아지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매출은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당사의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부는 의약품 품질검사(QC/QA) 전문기관으로서, Global Standard 의약품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cGMP 기준에 적합한 최첨단 설비와 분석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전문 인력과 품질보증 시스템을 갖추어 투명하고 정확한 시험 Data를 고객에게 신속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약개발지원 사업은 면역항암제 시장을 타겟으로 2018년 1월부터 인제대학교 서수길교수 연구팀으로부터 면역과 관련된 효능평가 플랫폼을 이전 받아 신약개발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4종의 염증질환 효능평가 플랫폼 (자가면역 뇌척수염, 염증성 장질환, 류마티스관절염, 이식편대숙주질환)과 2종의 항-종양효능평가 플랫폼 (B16F10 melanoma model, 4T1 breast model) know-how를 이전받아 기술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알러지 Rapid Kit, 소 임신 Rapid Kit 등을 개발하여 체외진단기기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하여 매출 편중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사는 현재 소수의 특정 고객사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신약개발지원 사업 및 체외진단기기 사업의 확장을 통해 고객사를 다변화하여 매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고객사의 영업환경의 변동과 구매정책의 변경에 따라 당사의 영업실적 및 손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익성 및 성장성 관련 위험

당사의 사업 매출은 2020년 약 87억원에서 2022년 약 108억원 규모로 연평균성장률 11.6%로 증가했습니다. 2023년 반기 실적을 연환산했을 시 약 88억원으로 2022년 매출액 대비 17.8%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진단키트 관련 생산시설의 증축 및 GMP시설 인증 준비 등으로 당반기에 진단키트사업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당사는 2010년 이후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으나, 2020년에 COVID-19 항체진단용 키트 재고자산의 평가충당금 설정과 문해란 전 대표이사의 개인 사업체에 제공한 용역과 관련한 장기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문해란 전 대표이사의 퇴직급여 정산 등 비경상적인 비용 효과들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당사의 영업이익률은 다시 2021년 흑자전환 이후 2021년 5.2%, 2022년 22.5%, 2023년 상반기 15.3%로 계속하여 업종 평균인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개선된 사유는 당사가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부 분야에서 마진율이 개선된 효과가 가장 큰 효과로 발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의 판매비와 관리비가 인건비성 경비 등 고정비 또는 준고정비성 비용 비중이 높아 매출액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현되어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당사의 양호한 수익성 및 성장성 실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부 관련 용역 단가의 변동으로 인한 원가가 상승하거나 산업내 가격경쟁으로 당사의 서비스 가격이 하락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방산업인 바이오ㆍ제약 산업에 대한 투자감소로 인해 의약품 품질관리 수요 및 신약개발지원사업의 수요가 하락하거나 신규 체외진단키트 사업의 실패 등으로 인해 당사 매출의 성장이 저하 될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최근 3년 및 2023년 2분기 기준 당사의 사업부별 매출액과 매출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매출
유형

제품명

2023연도 2분기
(제17기)

2022연도

(제16기)

2021연도

(제15기)

2020연도

(제14기)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용역

매출1위

의약품 품질관리   3,890 88.1%

8,203

76.3%

6,863

83.3%

7,334

84.1%

2위

신약개발지원  522 11.8%

1,768

16.4%

1,127

13.7%

1,318

15.1%

제품

3위

체외진단기기  5 0.1%

781

7.3%

252

3.0%

70

0.8%

매출총계  4,417 100.0%

10,752

100.0%

8,243

100.00%

8,722

100.00%


2022년 및 2023년 2분기 기준 당사의 매출액에서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6.3% 및 88.1%로 해당 사업부의 매출과 수익성이 당사의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기술기반 자율적 진입과 시장경쟁 구도와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의약품 품질검사 및 시험기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국내의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는 법률 제18968호 「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및 「약사법」 제73조의 검사명령에 따라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으로 시설, 장비, 인력 및 품질시스템 등 민관합동 실사를 통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27 기관 중 의약품분야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기관은 16개 기관으로 비영리기관 5개 기관, 영리법인 11개 기업으로 시장이 구성됩니다.  국내 의약품 품질검사기관의 실적은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되며, 비공개 자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 분야에 대한 주요 기관 및 기업의 공개된 자료를 재구성한 YNK 컨설팅의 조사에 따르면, 완제품 의약품 시장 내 주요 기업의 매출은 2017년도 270억원에서 2022년 390억 원으로 추산되며, 지난 5년 간 연평균 약 7.5%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기업의 시장규모(10%)와 연구용/임상시험 등 허가전 의약품 시장(5%)를 고려 시, 2022년 시장 규모는 약 5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시장은 ① 글로벌 제약회사로부터 완제의약품 수입 증가로 인한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시장의 확대 (국내 의약품 수입 금액 연평균 약 15% 증가), ② 바이오의약품 및 고가의 희귀의약품 등 품목 다양화로 인한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서비스 확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도화/강화되는 의약품 규제 환경으로 인한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지난 4년간의 성장 추세를 이어갈 경우, 향후 4년 간 연평균 8.4~11.1%의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국내의 의약품 수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자가 생산시설이 없는 제약사는 시험실 운영에 대한 효과적인 비용 절감을 위하여 "자가품질검사"보다는 "위수탁시험업무"로의 전환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의약품 품질관리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NK 컨설팅의 조사자료(2023)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시장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기관인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이 약 46%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약 300개의 제약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부설 기관인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은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진 비영리기관입니다. 그 뒤를 이어 당사가  의약품 품질관리 시장에서 21%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시장 주요 플레이어 현황]
이미지: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시장 주요 플레이어 현황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시장 주요 플레이어 현황


당사의 주력 사업이 속한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및 2023년 반기 기준 당사의 매출총이익률은 2020년 25.8%에서 2023년 반기 기준 38.6%로 상승하였으며, 영업이익률 또한 2020년 (-)8.2%에서 2023년 반기 기준 15.3%로 개선되었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반기
제 14기 제 15기 제 16기 제 17기
매출액 8,722,039 8,242,508 10,751,900 4,416,779
매출원가 6,471,036 6,063,308 6,541,861 2,711,509
매출총이익 2,251,003 2,179,200 4,210,039 1,705,270
판매비와관리비 2,966,441 1,752,966 1,786,289 1,028,221
영업이익 (715,438) 426,234 2,423,750 677,048
매출총이익률 25.8% 26.4% 39.2% 38.6%
영업이익률 (-)8.2% 5.2% 22.5% 15.3%


당사의 사업 매출은 2020년 약 87억원에서 2022년 약 108억원 규모로 연평균성장률 11.6%로 증가했습니다. 2023년 반기 실적을 연환산했을 시 약 88억원으로 2022년 매출액 대비 17.8%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진단키트 관련 생산시설의 증축 및 GMP시설 인증 준비 등으로 당반기에 진단키트사업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당사는 2010년 이후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으나,2020년에 COVID-19 항체진단용 키트 재고자산의 평가충당금 설정과 문해란 전 대표이사의 개인 사업체에 제공한 용역과 관련한 장기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문해란 전 대표이사의 퇴직급여 정산 등 비경상적인 비용 효과들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당사의 영업이익률은 다시 2021년 흑자전환 이후 2021년 5.2%, 2022년 22.5%, 2023년 상반기 15.3%로 계속하여 업종 평균인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 5월 COVID-19 항체진단키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출 허가 및 CE 인증을 득하였습니다. 2020년 COVID-19 확산세에 따라 당사는 항체진단키트의 생산 및 판매를 확대하고 있었고, 고객사의 발주에 따라 당사는 항체진단키트를 대량 생산하였으나, 고객사의 발주 취소에 따라 기 생산된 재고자산이 매출로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 말 기준 기 생산된 항체용 진단키트의 유효기간(생산일로부터 1년) 내 판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였고, 향후 항원용 진단키트가 COVID-19 진단에 주를 이루게 될 것으로 예상하여 관련 재고자산을 모두 평가손실로 인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당사는 2020년에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약 14억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2020년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장기매출채권은 과거 당사의 대표이사였던 문해란의 사업체인 "선함의원(에스큐랩, SQ Lab)"에  제공한 용역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입니다. 당사는 2011년 11월 부터 2018년 7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선함의원(에스큐랩, SQ Lab)"이 수행하는 각종 검사 및 진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 및 관리 등의 제반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사가 제공한 용역 사업 부문의 저조한 수익성 및 장기적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2018년 7월 해당 사업부문을 중단하게 되었고, 이에 당사는 미지급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사가 해당 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한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함의원 관련 대금 청구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2011년~2013년 제공 용역 1,095,450,321 매출기준 산정
2014년~2018년 제공 용역 2,463,696,395 수금기준 산정
대금지급 기준 변경에 따른 이중계상분 (500,017,144) -
2018년 미청구 용역수수료 1,041,992,705 -
합계 4,101,122,277 -


상기와 같은 당사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14일 수원지방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채권을 15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사는 15억원의 채권에 대해 문해란 전 대표이사로부터 2022년 1월 1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매달 62,500,000원씩 회수하고 있으며, 2023년 8월까지 11.25억원이 회수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채권 잔액은 3.75억원 입니다. 당사는 법원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이후 2020년 5월 4일 문해란 전 대표이사의 보유주식 20만주에 대해 질권설정을 하였으나, 해당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에 따른 계속보유의무자의 보호예수 대상 주식에 해당하여 의무보유예수를 위해 2023년 6월 30일 질권설정을 해지하였습니다. 한편선함의원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함의원 관련 대손충당금 증감표]
(단위: 원)
대손충당금 2023년 2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기초 41,474,325 133,935,120 236,751,545 1,706,408,196
설정 - - - 667,478,738
상각(현재가치차이조정) (27,070,234) (92,460,795) (102,816,425) (78,517,673)
제각 - - - (2,058,617,716)
잔액 14,404,091 41,474,325 133,935,120 236,751,545


당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퇴직금과 별도로 이사회의 결의에의하여 퇴직금의 100% 범위 이내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 대표이사인 문해란의 경우 당사의 설립자로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며, 재직기간 동안 타 경쟁회사 대비 낮은 임금을 수령한 바, 이에 따른 위로목적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100%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문해란 전 대표에 대한 당사의 퇴직금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해란 전 대표이사 퇴직급여]
(단위: 원)
구    분 퇴직급여 퇴직위로금
대표이사 사내이사
지급배율 3배수 2배수 100.0%
입사일자 2007-01-17 2017-04-20
퇴사일자 2017-04-20 2019-03-30
근속일수 3,747 710
평균임금 194,444 194,444
퇴직급여 179,650,272 22,694,012
합    계 202,344,284 202,344,284


이처럼 당사는 2020년에 발생한 비경상적인 손실들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이후 당사의 수익성이 개선된 사유는 당사가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부 분야에서 마진율이 개선된 효과가 가장 큰 효과로 발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의 경우 판매비와 관리비 중 인건비성 경비 등의 고정비 또는 준고정비성 비용 비중이 높아 매출액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현되어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당사의 양호한 수익성 및 성장성 실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부 관련 용역 단가의 변동으로 인한 원가가 상승하거나, 산업내 가격경쟁으로 당사의 서비스 가격이 하락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방산업인 바이오ㆍ제약 산업에 대한 투자감소로 인해 의약품 품질관리 수요 및 신약개발지원사업의 수요가 하락하거나 신규 체외진단키트 사업의 실패 등으로 인해 당사 매출의 성장이 저하 될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무안정성에 관한 위험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0년 71.94%, 2021년 110.70%, 2022년 296.48%, 2023년 2분기 442.93%로 2020~2021년에는 업종평균(187.87%) 대비 낮았으나, 매출액의 증가와 수익성의 개선에 따라 2020년 영업활동 현금흐름 678백만원에서 2022년 말 4,034백만원으로 증가하는 등영업활동현금흐름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업활동의 증가에 따라 매출채권이 증가하였고, 보유현금도 증가하여 유동비율의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0년 186.48%, 2021년 182.13%, 2022년 75.28%, 2023년 2분기 53.82%로 업종평균(116.85%)보다 우위한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2022년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차입금 17.7억원을 상환함에 따라 상거래 채무를 제외한 금융기관 차입금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되어 부채비율이 개선된 효과입니다

당사는 향후 공모를 통한 자본 확충, 매출 확대 및 수익성 개선 등을 고려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재무현황은 당사의 영업환경 및 영업전략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확장에 따른 차입 발생에 따라 부채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재무건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및 2023년 2분기말 기준 주요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3년 2분기 기준 재무안정성 지표 현황]
(단위: %, 배)
구분 2023년 2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회사 업종평균
유동비율 442.93% 296.48% 110.70% 187.87% 71.94%
부채비율 53.82% 75.28% 182.13%

116.85%

186.48%
차입금의존도 - - 16.85%

28.11%

15.10%
당좌비율 422.63% 281.45% 103.70% 167.04% 63.36%

이자보상배율

12.83

17.82 2.45 12.71 적자시현
주) 업종평균 수치는 한국은행에서 2022년 10월에 발간한 기업경영분석(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참고하였습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0년 186.48%, 2021년 116.85%, 2022년 75.28%, 2023년 2분기 53.82%로 업종평균(116.85%) 대비 우위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이 2022년 이후 감소한 사유는 2022년 중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금융기관차입금 17.7억원을 모두 상환하였기 때문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금융기관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0년 71.94%, 2021년 110.70%, 2022년 296.48%, 20203년 442.93%입니다. 2020년 및 2021년 유동비율은 업종평균(187.87%)대비 열위한 수준이나, 2022년 이후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의 증가와 더불어 매출증가에 따른 매출채권의 증가로 당사의 유동자산이 증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2022년에 유동부채로 분류되던 단기차입금을 모두 상환함에 따라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개선되어 업종평균대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모를 통한 자본 확충, 관련 시장의 성장에 따른 매출 확대 및 수익성 개선 등을 고려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재무현황은 당사의 영업환경 및 영업전략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확장에 따른 차입 발생에 따라 부채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재무건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는 2020년 5월 COVID-19 항체진단키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출 허가 및 CE 인증을 득하였습니다. 2020년 COVID-19의 확산에 힘입어 당사의 항체진단키트의 생산 및 판매가 확대되었고, 고객사의 발주에 따라 당사는 항체진단키트를 대량생산하였지만 갑작스러운 발주 취소에 따라 실제 매출로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향후 항체용 진단키트 보다 항원용 진단키트가 COVID-19의 진단에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에 따라 기 생산된 항체 진단키트용 제품의 판매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바, 관련 제품을 평가손실로 인식하였습니다.

당사는 2020년~2023년 2분기까지 연평균 약 2.7억원의 재고자산을 보유하였습니다. 해당 재고는 체외진단키트와 관련된 재고자산입니다. 당사는 고객사의 선 주문 발주에 따라 체외진단기기 및 관련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므로 재고자산의 진부화 등에 따른 위험은 낮은 편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고객사의 발주 취소 혹은 반품에 따른 예상치 못한 재고자산 증가 및 이로 인한 재고자산 회전율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고자산 진부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 인식으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재료를 과도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사의 운전자금 부족에 따라 현금흐름 및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고자산의 관리 및 소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및 2023년 2분기 기준 재고자산 내역 및 활동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고자산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계정과목 2023년 반기 2022년 2021년 2020년
(제17기 반기) (제16기) (제15기) (제14기)
재고자산 제품 18,702,957 23,642,542 22,285,438 1,361,592,502
제품평가충당금 (11,562,876) (11,044,639) - (1,361,592,502)
부재료 313,411,153 313,411,153 215,266,306 278,574,641
부재료평가충당금 (34,018,393) (18,807,481) - (22,769,261)
합계 286,532,841 307,201,575 237,551,744 255,805,380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2.4% 2.6% 2.3% 2.5%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재고자산회전율(회수) 18.3 24.0 24.6 25.3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주) 2023년 반기 재고자산회전율의 경우 매출원가는 2023년 상반기 매출원가의 연환산을 적용하였으며, 기초재고는 2022년말 재고, 기말재고는 2023년 상반기말 재고를 적용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사의 경우 2020년 약 14억원의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한 사유는 2020년 5월 COVID-19 항체진단키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출 허가 및 CE 인증을 득하였고,2020년 COVID-19의 확산에 힘입어 당사의 항체진단키트의 생산 및 판매가 확대되었습니다. 당사는 고객사의 발주에 따라 COVID-19 항체진단키트를 대량생산하였지만 갑작스러운 고객의 발주 취소에 따라 실제 매출로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항체용 진단키트 보다 항원용 진단키트가 COVID-19의 진단에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에 따라 기 생산된 항체 진단키트용 제품의 판매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제품을 평가손실로 인식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20년 부터 2023년 2분기 까지 각각 25.3회, 24.6회, 24.0회, 18.3회를 기록하며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부터 2022년 까지 높은 재고자산회전율을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당사 진단키트 관련 영업활동이 확대됨에 따른 결과입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대부분 체외진단키트 및 관련 제품으로 구성되며, 2020년 부터 2023년 상반기 까지 연평균 2.7억원의 재고자산을 보유하였습니다. 당사는 고객사의 선 주문 발주에 따라 체외진단기기 및 관련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므로 재고자산의 진부화 등에 따른 위험은 낮은 편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고객사의 발주 취소 혹은 반품에 따른 예상치 못한 재고자산 증가 및 이로 인한 재고자산 회전율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고자산 진부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 인식으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재료를 과도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사의 운전자금 부족에 따라 현금흐름 및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고자산의 관리 및 소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핵심 인력 이탈 위험

당사가 주로 영위하고 있는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신약개발지원 사업은 지식기반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전방산업인 제약/바이오 산업에 전문적인 위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일반적으로 높은 인건비 구성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요 고객사의 신약개발 과정이 10년 이상에 걸쳐 장기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과 신약개발지원 사업 내 프로젝트도 장기 프로젝트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이해도가 높고 시험 노하우가 우수한 인력을 지속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사 연구소의 중점 연구과제가코로나 진단키트 연구개발에서 알러지, 소임신진단, 뎅기 지카 바이러스진단 키트 개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인력의 증감이 다소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들 인력의 유지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그 외 각종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우수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력의 유출 발생 시 신약개발지원 및 체외진단기기 시장에서의 당사 경쟁력 악화,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차질이 발생하여 평판 훼손으로 인한 미래 수주 가능성 하락 등의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직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업원 현황]
직종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 원 수 기중 퇴직자 수 평균 근속 연수
(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무 6 7 6 5 7 12 8         0.7
연구 8 7 9 10 5 5 4         0.4
QC 41 37 38 34 19 29 20         2.3
생산 2 4 3 3 3 6 3         2.2
합계 57 55 56 52 34 52 24 1.7

(*1) 연구직종으로 구분된 인원은 연구소 인원만을 포함하였습니다. .

당사가 주로 영위하고 있는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신약개발지원 사업은 지식기반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전방산업인 제약/바이오 산업에 전문적인 위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일반적으로 높은 인건비 구성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요 고객사의 신약개발 과정이 10년 이상에 걸쳐 장기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과 신약개발지원 사업 내 프로젝트도 장기 프로젝트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이해도가 높고 시험 노하우가 우수한 인력을 지속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는 이들 인력의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  

당사는 설립 이후 총 10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당사의 핵심 인력인 김봉휘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연구소 내 연구인력에게 부여 하였으며 이를 통해 회사와의 상생발전 및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함으로써 핵심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단위: 원)
회차 부여대상 부여 주식종류 부여 주식수 행사가격 행사기간 부여일
제7차 김봉휘 보통주 10,000 7,372 2022-01-22~2025-01-21 2020-01-22
가00 등 5인 보통주 20,000
제8차 윤00 등 2인 보통주 5,000 10,965 2023-01-26~2026-01-25 2021-01-26
제9차 김00 등 3인 보통주 7,500 8,862 2024-02-04~2027-02-03 2022-02-04
제10차 이00 등 2인 보통주 12,500 6,527 2025-02-10~2028-02-09 2023-02-10
합 계 55,000




2) 그 외 복리후생 정책  


당사는 경쟁사와 차별화 시켜 직원에 대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급수당, 성과급, 스톡옵션 부여, 자녀 학자금 자원정책, 장기근속포상, 경조사 휴가 부여, 명절 귀향비 지급, 자기개발비 지원 등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복리후생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인력 변동 현황]
구분 직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2020년 임원 2 0 0 2
수석연구원 1 1 1 1
책임연구원 1 1 0 2
선임연구원 2 0 1 1
(주임)연구원 2 2 3 1
소  계 8 4 5 7
2021년 임원 2 0 0 2
수석연구원 1 1 2 0
책임연구원 2 2 1 3
선임연구원 1 0 1 0
(주임)연구원 1 4 1 4
소  계 7 7 5 9
2022년 임원 2 0 0 2
수석연구원 0 1 0 1
책임연구원 3 1 2 2
선임연구원 0 2 0 2
(주임)연구원 4 1 2 3
소  계 9 5 4 10
신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 2 0 0 2
수석연구원 1 0 1 0
책임연구원 2 3 1 4
선임연구원 2 1 2 1
연구원 3 3 3 3
소  계 10 7 7 10



[주요 연구인력 현황]

직위

성명

담당

업무

주요경력

주요연구실적

이사

김종수

연구

자문

'80.09            고려대학교 농화학(학사)

'80.09~'83.02  고려대학교 생화학(석사)

'84.10~'87.06  베를린공과대학교 화학(수료)

'87.10~'92.06  베를린자유대학교 생화학(박사)

'83.03~'84.10  유한양행

'93.03~'00.03  녹십자

'00.03~'03.05  베르나바이오텍 연구소장

'03.05~'08.01  전남생물의학연구원 센터장

'08.01~'10.01  차바이오텍 부사장/CTO

'14.02~현재   에스엘에스바이오 기타비상무이사

- 복수개의 금속 나노 태그를 이용한 복수개의 타겟의 동시 분석 방법

연구

소장

김봉휘

연구

개발
 총괄

'93.02            경기대학교 생물학(학사)

'94.03~'96.02  성균관대학교 생물학(수료)

'97.05~'98.08  독일 Uni.Wuerzburg 생물학(석사)

'98.09~'01.12  독일 Uni.Wuerzburg 생물학(박사)

'02.02~'05.0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05.12~'07.05  알앤엘바이오

'08.05~'09.06  에스티씨Life

'09.06~'12.03  차바이오앤

'12.06~'13.07  에이티젠 연구소장

'15.03~현재   에스엘에스바이오 연구소장

- bPAG1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이의 용도


- 신규한 면역글로불린 E의 에피토프, 그와 결합하는 항체  및 상기 항체를 포함하는 시료 중 면역글로불린 E를  분석하기 위한 키트


당사는 회사의 외형을 성장시키며 다소 유동적인 연구개발인력 증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당사 연구소는 체외진단기기 사업 내에 연구개발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엔데믹의 영향으로 중점 연구과제가코로나 진단키트 연구개발에서 알러지, 소임신진단, 뎅기 지카 바이러스 진단 키트 개발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인력의 이직과 신규 연구원 채용이 필요했습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핵심연구인력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이 같은 핵심연구인력의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의약품품질관리 및 신약개발지원 사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우수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력의 유출 발생 시 신약개발지원 시장에서의 당사 경쟁력 악화,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차질이 발생하여 평판 훼손으로 인한 미래 수주 가능성 하락 등의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매출채권 회수지연 및 미회수에 따른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은 대부분 3개월~6개월 이내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2분기말 기준 3개월 이상 연체된 매출채권은 97백만원으로 매출채권 대비 비율은 3.60%, 2023년 2분기 매출액 대비 비율은 2.21%로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2023년 2분기 검토보고서 상 연체되지 않은 채권으로 분류된 매출채권 중 500백만원은 과거 당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문해란 전 대표로 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함에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입니다. 해당 매출채권은 당사가 문해란 전 대표이사에게 제공한 용역으로 인해 발생한 매출채권입니다. 당사가 문해란 전 대표이사에게 제공한 용역은 2018년 7월로 종료 되었으며, 당사와 문해란 전 대표이사 사이에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채권회수가 지연되었습니다. 당사는 약 41억원의 대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나, 2020년 해당 소송의 종결 및 채권잔액에 대한 법원의 조정절차가 완료되어 채권잔액이 15억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2022년부터 문해란 전 대표이사로 부터 당사는 매월 분할하여 상환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당사는 해당 채권을 연체되지 않은 채권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당사는 법원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이후 2020년 5월 4일 문해란 전 대표이사의 보유주식 20만주에 대해 질권설정을 하였으나, 해당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에 따른 계속보유의무자의 보호예수 대상 주식에 해당하여 의무보유예수를 위해 2023년 6월 30일 질권을 해지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매출채권 총액은 매출의 확대에 따라 최근 3개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2분기 기준 약 2,710백만원을 보이고 있으며,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0년 2.87회, 2021년 2.80회, 2022년 3.56회, 2023년 2분기 3.01회로 동종업 평균(7.23회) 대비 열위이나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상기 기재한 장기 미회수된 채권을 제외하면 당사의 매출채권은 대부분 3~6개월내 회수가 되고 있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주요 매출처는 주로 국내 및 글로벌 주요 제약사로 재무건전성이 우수하고 결제조건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세금계산서 발행 후 3개월 이내에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산업 경기 불황 등이 발생할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당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3년 2분기말 기준 매출채권 연령분석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2023년 2분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채권은 대부분 6개월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3개년 기준 채권연령분석 현황]
(단위: 원)
구    분 2023년 2분기
(제17기)
2022년
(제 16기)
2021년
(제 15기)
2020년
(제 14기)
채권잔액 손상된 금액 채권잔액 손상된 금액 채권잔액 손상된 금액 채권잔액 손상된 금액
연체되지않은 채권 2,394,152,132 14,404,091 2,169,874,539 - 1,219,127,672 - 1,640,841,823 -
만기 경과후 3개월 이하 232,812,977 - 34,595,000 - 12,688,390 - 26,213,000 -
만기 경과후 4~6개월 62,947,500 - 6,314,000 - 293,246,800 - - -
만기 경과후 7~12개월 34,595,000 76,450 109,089,200 1,090,892 2,149,638 1,526,551 55,000,000 -
만기 경과후 12개월 초과 194,638,478 194,638,478 976,235,278 142,709,603 1,566,000,000 199,935,120 1,511,000,000 247,751,545
합     계 2,919,146,087 209,119,019 3,296,108,017 143,800,495 3,093,212,500 201,461,671 3,233,054,823 247,751,545


[최근 3개년 기준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아니한 매출채권 연령분석]
(단위: 원)
구  분 2023년 2분기
(제 17기)
2022년
(제 16기)
2021년
(제 15기)
2020년
(제 14기)
만기 경과후 3개월 이하 232,812,977 34,595,000 12,688,390 26,213,000
만기 경과후 4~6개월 62,947,500 6,314,000 293,246,800 -
만기 경과후 7~12개월 34,518,550 107,998,308 623,087 55,000,000
만기 경과후 12개월 초과 - 833,525,675 1,366,064,880 1,263,248,455
합     계 330,279,027 982,432,983 1,672,623,157 1,344,461,455


당사의 매출채권은 대부분 3개월 이내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3개월 이상 연체된 매출채권은 948백만원으로 매출채권 대비 비율은 30.07%, 매출액 대비 비율은 8.82%로 높은 수준인 반면, 2023년 2분기말 기준 3개월 이상 연체된 매출채권은 97백만원으로 매출채권 대비 비율은 3.60%, 매출액 대비 비율은 2.21%로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2022년 기준 만기 경과 후 12개월을 초과하여 회수되지 않고 있었던 매출채권 중 대부분은 당사의 과거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였던 문해란 전 대표에 대한 매출채권입니다. 문해란 전 대표는 의사로서 "선함의원(에스큐랩, SQ Lab)"이라는 상호로 진단 및 병리검사 등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당사는 해당 사업체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영업 관리 등의 제반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당사는 2011년 11월 부터 2018년 07월 까지 장기간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일부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문해란 전 대표에게 소송을 제소하였고, 당사가 법원에 청구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함의원 관련 대금 청구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2011년~2013년 제공 용역 1,095,450,321 매출기준 산정
2014년~2018년 제공 용역 2,463,696,395 수금기준 산정
대금지급 기준 변경에 따른 이중계상분 (500,017,144) -
2018년 미청구 용역수수료 1,041,992,705 -
합계 4,101,122,277 -


상기와 같은 당사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14일 수원지방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채권을 15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사는 장부상 외상매출금과 대손충당금을 제각하였으며, 15억원의 잔여 채권에 대해서는 문해란 전 대표이사로부터 2022년 1월 1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매달 62,500,000원씩 회수하고 있으며 2023년 8월까지 11.25억원이 회수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채권 잔액은 3.75억원 입니다.


2020년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사는 2022년 부터 현재까지 문해란 전 대표로 부터 매달 62백만원 씩 상환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사는 2023년 부터 해당 채권을 연체되지 않은 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 채권은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법원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이후 2020년 5월 4일 문해란 전 대표이사의 보유주식 20만주에 대해 질권설정을 하였으나, 해당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에 따른 계속보유의무자의 보호예수 대상 주식에 해당하여 의무보유예수를 위해 2023년 6월 30일 질권을 해지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3년 2분기 기준 매출채권 중 발생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은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사전에 당사의 실적에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3년 2분기 기준 매출채권 회전율]
(단위: 천원, 회, 일)
구분 2023년 2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업종평균
(제17기) (제16기) (제15기) (제14기) (2021년)
매출액 4,416,779 10,751,900 8,242,508 8,722,039 -
기초매출채권 3,152,308 2,891,751 2,985,303 3,089,347 -
기말매출채권 2,710,027 3,152,308 2,891,751 2,985,303 -
평균매출채권 2,931,168 3,022,030 2,938,527 3,037,325 -
매출채권회전율 3.01 3.56 2.8 2.87 7.23
매출채권회전기간 121.11 102.59 130.13 127.11 50.48
(*1) 동종업종은 한국은행에서 2022년 10월에 발간한 기업경영분석(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참고하였습니다.
(*2) 매출채권은 장기매출채권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3) 2023년 2분기 매출채권회전율은 단순 연환산 수치를 사용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20년 2.87회, 2021년 2.80회, 2022년 3.56회, 2023년 2분기 3.01회로 업종평균인 7.23회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당사의 매출채권은 문해란 전 대표이사로부터의 매출채권이 2022년부터 회수되고 있어 매출채권 회전율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주요 매출처는 국내 및 글로벌 제약회사로 재무건전성이 우수하고 결제조건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세금계산서 발행 후 3개월 이내에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2023년 2분기 매출채권 회전율이 감소한 사유는 진단키트 제조시설 증설 및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2023년 2분기 중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영향으로 2022년 대비 매출액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회전율 계산 시 연환산 매출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23년 2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제17기) (제16기) (제15기) (제14기)
매출채권  2,919,146 3,296,108 3,093,213 3,233,055
대손충당금  (209,119) (143,800) (201,462) (247,752)
충당금 설정비율 7.16% 4.36% 6.51% 7.66%


당사는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 개별적인 손상사건이 파악된 채권에 대해 개별분석을 통해 회수가능가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사건이 개별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별 연령분석 후 연령별 대손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매출채권 미회수로 인한 영업위험을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미리 반영하여 실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예상치 못한 대손 발생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향후 매출처의 영업환경 악화 등이 발생할 경우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관계기업 실적 악화 위험

당사는 비상장사인 파렌키마바이오텍㈜를 관계회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파렌키마바이오텍㈜는 자가면역질환 및 면역항암 혁신 신약개발을 위해 2018년 09월 17일 설립되었습니다. 당사의 관계회사인 파렌키마바이오텍㈜는 현재 신약개발 이후 라이선스 아웃을 통한 매출 실적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매출액은 크지 않고 연구개발비 등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설립이후 현재까지 당기순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 관계기업주식 장부가액도 지분평가를 통 지분법손실로 인식되고 있는 바, 당사 관계회사의 성과가 향후에도 부진할 경우 당사의 재무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는 이를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비상장사인 파렌키마바이오텍㈜를 관계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는 자가면역질환 및 면역항암 혁신 신약개발을 위해 2018년 09월 17일 설립되었습니다.

당사의 관계회사인 파렌키마바이오텍㈜는 면역조절 분야의 전문가인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수길 교수가, Nature Medicine지에 발표된 오랜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아직 전문 치료약물이 없는 만성 대장염(크론신드롬)에 적합한 새로운 면역치료제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 인력과 함께 설립한 회사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파렌키마바이오텍㈜의 재무사항과 임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렌키마바이오텍㈜ 재무사항]
(단위: 천원, %)

회 사 개 황

재 무 상 황

대주주

년도

자산

총액

자본금

자기

자본

매출액

당기

순이익

배당율

주주명

지분

파렌키마바이오텍㈜

대표자 : 서수길

설립일 : 2018.09.17

결산기 : 12월

업종 : 신약 개발

주제품 : -

회사와의 관계 : 관계회사

22년

1,223

247

472

85

-590

-

서수길

38.39%

21년

409

225

62

25

-304

-

서수길

42.27%

20년

179

215

140

0

-370

-

서수길

44.19%


[파렌키마바이오텍㈜ 임원 현황]

회사명

성 명

생년월일

직 책

소유주식

종 류

수 량

파렌키마

바이오텍㈜

서수길

700620

대표이사

-

-

장원희

671009

사내이사

-

-

김동현

591130

사내이사

-

-

권병석

640322

사내이사

-

-

(*1)당사 관계회사의 임원들은 당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당사의 해당 관계회사의 투자유치 참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렌키마바이오텍㈜ 투자유치 현황]
(단위: 원, 주, %)

회차

투자일자

투자주식수

투자금액

누적
투자주식수

발행주식수

지분율

구분

제1차

2018-11-28

80,000

200,000,000

80,000

280,000

28.57%

-

제2차

2019-06-18

100,000

500,000,000

180,000

400,000

45.00%

-
제3차

2020-11-11

- -

180,000

430,000

41.86%

미참가
제4차

2021-12-31

- -

180,000

449,480

40.05%

미참가
제5차

2022-12-31

- -

180,000

494,934

36.37%

미참가



180,000

700,000,000





(주1) 2022년 12월 31일 기준 우선주를 제외한 당사의 지분율은 40.05% 입니다.

당사는 2018년 11월 1차 출자 및 2019년 6월 2차 출자를 통해 총 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이후 수차례 유상증자로 지분이 희석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36.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렌키마바이오텍㈜의 당사 장부가액 현황]
(단위: 원)

구    분

기초금액

투자금액

지분평가

기말금액

2018년

-

200,000,000

(10,346,583)

189,653,417

2019년

189,653,417

500,000,000

(188,758,399)

500,895,018

2020년

500,895,018

-

(103,597,978)

397,297,040

2021년

397,297,040

-

(121,888,426)

275,408,614

2022년

275,408,614

-

(236,352,344)

39,056,270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관계회사인 파렌키마바이오텍㈜는 현재 신약개발 이후 라이선스 아웃을 통한매출 실적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매출액은 크지 않고 연구개발비 등의 관련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설립이후 현재까지 당기순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 관계기업주식 장부가액도 지분평가를 통 지분법손실로 인식되고 있는 바, 당사 관계회사의 성과가 향후에도 부진할 경우 당사의 재무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는 이를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경영안정성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이영태 대표이사이며 16.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을 합하면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42.75%입니다. 신주모집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를 고려한 공모 후 최대주주등 합산 지분율은 38.10%로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당사는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기간(6개월)에 6개월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1년간 자발적 의무보유를 확약 하였으며, 최대주주이자 당사의 대표이사인 이영태 대표와 ㈜에스에스메디피아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기간(6개월)에 24개월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과거 대표이사이자 특수관계인인 문해란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상장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인 이영태 대표와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우선주 등 보통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사채 및 우선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위협할 만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존재하지 않기에 금번 공모 및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확보 위험은 제한적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자금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간의 지분 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대표이사 이영태이며 16.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을 합하면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42.75%입니다. 상장 전 후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에 따른 지분구조 변화]
(단위: 주, %)

주주 구분

공모 전

공모 후

공모 후

(스톡옵션 행사)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최대

주주 등

이영태

1,133,435

16.51%

1,133,435

14.77%

1,133,435 14.66%

(주)에스에스메디피아

658,586

9.59%

658,586

8.58%

658,586 8.52%

문해란

1,012,515

14.75%

1,012,515

13.19%

1,012,515 13.10%

김봉휘

27,027

0.39%

27,027

0.35%

37,027 0.48%

조미라

103,609

1.51%

103,609

1.35%

103,609 1.34%

소계

2,935,172

42.75%

2,935,172

38.25%

2,945,172 38.10%

기타

주주

로그 성장기여3호펀드

250,000

3.64%

250,000

3.26%

250,000 3.23%

삼성증권

(타임폴리오자산운용

-하나은행)

339,183

4.94%

339,183

4.42%

339,183 4.39%

기타

1,143,133

16.65%

1,143,133

14.90%

1,143,133 14.79%

소계

1,732,316

25.23%

1,732,316

22.57%

1,732,316 22.41%

소액

주주

기타

2,198,115

32.02%

2,198,115

28.64%

2,198,115 28.44%

스톡옵션 행사

-

-

-

-

45,000 0.58%

공모주주

-

-

770,000

10.03%

770,000 9.96%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

-

38,500

0.50%

38,500 0.50%

소계

2,198,115

32.02%

3,006,615

39.18%

3,051,615 39.48%

합계

6,865,603

100.00%

7,674,103

100.00%

7,729,103 100.00%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위협할 만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모 이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38.25%(신주인수권 행사시 38.10%)로, 공모 이후에도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는 경영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기간(6개월)에 6개월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1년간 자발적 의무보유를 확약 하였으며, 최대주주이자 당사의 대표이사인 이영태 대표와 ㈜에스에스메디피아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기간(6개월)에 24개월을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총 2년 6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습니다. 당사의 과거 대표이사이자 특수관계인(현 미등기임원)인 문해란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상장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인 이영태 대표와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우선주 등 보통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사채 및 우선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위협할 만한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존재하지 않기에 금번 공모 및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확보 위험은 제한적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자금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간의 지분 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

당사는 신고서제출일 현재 1건의 소송에 계류중이며, ㈜아미코젠파마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소송과 관련하여 법적절차를 진행중이며, 본 절차의 일환으로 피고로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진행 중입니다.

당사는 상기의 소송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아미코젠파마와의 소송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 08일 법원에서 38,000,000원을 당사가 ㈜아미코젠파마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아미코젠파마가 법원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로서는 결과를 전망하기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소송은 당사가 기 수취한 계약금에 대한 반환 소송이므로 해당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의신청 제기중인 ㈜아미코젠파마 관련 소송의 경우 패소하여 소송 관련 비용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당사가 지급해야 할 소송관련 비용은 당사가 기수취한 계약원금인 68,800,000원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상기 소송과 관련하여 우발채무의 가능성을 적합하게 산정하여 감사보고서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당사가 피고로 참여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우발채무가 현실화 되어 재무구조가 예상치 못하게 악화될 수 있으며, 실제로 패소에 따라 일부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어 재무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중인 소송 등 당사가 계류중인 소송 상대방과 추가적인 소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라 공모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예상하지 못 하는 사건으로 인해 당초 생각했던 상장 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상장 후에도 소송의 제기 등으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사오니 투자자분들은 이점 유념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류기관

원고

피고

소송내용

소송가액

진행상황

비고
수원지방법원 주식회사 아미코젠파마 주식회사 에스엘에스바이오 계약금 반환 소송 68,000,000 1심 진행중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건의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은 2021년 11월 09일 주식회사 아미코젠파마와 당사가 체결한 "AGP600에 대한 임상시험검체 분석시험"위수탁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반환소송입니다.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전체 계약금액 172,000,000원의 40%인 68,8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주식회사 아미코젠파마의 사업 재편성으로 인하여 상기 계약의 분석시험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당사에게 계약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당사는 상기의 소송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아미코젠파마와의 소송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 08일 법원에서 37,000,000원을 당사가 ㈜아미코젠파마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아미코젠파마가 법원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로서는 결과를 전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소송은 당사가 기 수취한 계약금에 대한 반환 소송이므로 해당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의신청 제기중인 ㈜아미코젠파마 관련 소송의 경우 패소하여 소송 관련 비용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당사가 지급해야 할 소송관련 비용은 당사가 기수취한 계약원금인 68,800,000원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주요 시점마다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법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 분쟁은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거나 진행중인 소송의 청구액이 확장될 수도 있는 바, 그러한 경우 당사의 2023년 2분기 말 기준 자산총액인 118억원 대비 우발부채의 비율이 커져 재무적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금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를 하게 된다면, 당사의 주요 사업 구조에는 변경이 생기지 않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당사의 사업 수익성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과거 공시의무 미이행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16년 6월 29일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이후 2차례에 걸쳐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8년 07월 20일 영업정지와 관련 공시를 지연공시한 사유로 코넥스시상 공시규정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 7월 20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지연공시(2건)한 사유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공시규정을 준수 및 당사의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관련 실무자를 증원하였으며, 공시와 관련한 외부전문가를 고문으로 초빙하여 공시사항을 점검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규로 공시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여 사내 공시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당사의 공시 담당자들은 한국거래소와 상장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공시관련 교육을 이수 및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있으며, 임직원들에게 공시 의무 준수 확약서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준수 확약서 등을 징구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할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공시제도란 기업이 주주 또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중요경영사항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토록 하여 투자자가 스스로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의사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고 증권시장에서의 정보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업 공시는 정보 형평을 통해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로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기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을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을 통해 기업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391조(공시규정)를 통해 거래소가 개설 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공시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넥스 상장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코넥스시장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의무가 발생되게 됩니다. 당사는 2015년 05월 28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었으며 현재까지 코넥스 상장사의 지위로 다음의 공시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 공시체계 분류표 ]
대 분 류 공 시 분 류
발행시장 공시 발행공시
유통시장공시 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서
기타공시
지분공시
수시공시
공정공시


이중 지분공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 회사 경영권에 중요한 지분의 변동을 투자자에게 적재적시에 알려 투자자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데 그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지분공시 일부의 공시 주체는 회사 아닌 공시 대상이 직접 공시 주체가 될만큼 지분의 변동은 매우 중요한 공시 중 하나입니다. 지분공시는 세부적으로 다음의 공시 의무로 규정됩니다.

[ 지분공시 분류표 ]
구분 공시명 개요 공시 주체
지분공시 대량보유상황보고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및 변동 및 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함. 이 때 주식등을 소유한 자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등으로 주식등에 관한 일정한 권리를 가진 자(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도 보고하여야 함.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합산 보유비율이 5% 이상인 경우 그 본인(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 보고자로 선정하여 연명 보고 가능)
임원소유상황보고 임원 및 주요주주는 임원 및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해당법인의 특정증권의 소유상황을 보고하고 소유증권의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보고해야 함.

①임원(법 §172①, 영 §200②)

-이사(사외이사 포함), 감사

-사실상 임원(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및 집행임원 포함)

②주요주주(법 §9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단기매매차익 반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증권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내부정보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은 동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임원 및 주요주주는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 주체와 동일하며 직원은 주요사항보고서(법 §161①) 제출 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및 재무,회계,공시,기획,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직원이 반환대상자에 해당됨


과거 당사가 불이행한 공시 내용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성실공시 지정 내역]
날짜 관련 공시 명 내용 비고
2018.07.20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영업정지 지연공시 지연공시
2018.08.08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영업정지 지연공시
2020.07.20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지연공시(2건) 각각의 사유발생일은 2019-12-04, 2020-06-10 입니다.
2020.07.31 불성실공시법인지정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지연공시(2건)


당사는 2016년 6월 29일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이후 2차례에 걸쳐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8년 07월 20일 영업정지와 관련 공시를 지연공시한 사유로 코넥스시상 공시규정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 7월 20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지연공시(2건)한 사유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8년 07월 05일 이사회에서 당사가 운영중인 SQL지원사업부에 대한 사업부문의 정리와 구조조정을 결의하였습니다. 사업부문의 영업정지에 관한 이사회결의일은 2018년 07월 05일 이므로 해당일에 공시가 이루어졌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이에 대한 공시를 2018년 07월 19일에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에 대한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0년 06월 10일 당사는 재무구조 개선의 목적으로 보유중이던 타법인 주식에 대해 장내매도하였습니다. 해당 주식의 처분금액은 당시의 당사 자기자본 대비 14.2%를 차지하므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가 이루어졌야함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이에 대한 공시를 2020년 07월 17일에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코넥스시장 공시규정에 대한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공시규정을 준수 및 당사의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관련 실무자를 증원하였으며, 공시와 관련한 외부전문가를 고문으로 초빙하여 공시사항을 점검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규로 공시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여 사내 공시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당사의 공시 담당자들은 한국거래소와 상장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공시관련 교육을 이수 및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있으며, 임직원들에게 공시 의무 준수 확약서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준수 확약서 등을 징구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할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조직이 적절히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당사는 2016년 11월 14일 현대회계법인과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내부회계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말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새로이 개정하여 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으며, 2022년 말 신 모범규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추가 구축하여 재무회계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올바른 재무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내부회계관리 담당업무 조직도


구  분

책임자

직 책

근무연수

회사 내 경력

겸임업무

관리책임자

구수현 실장 1개월 경영지원 총괄 -

담당자

양한나 차장 0.9년

회계

-

전초롬 과장

1.8년

인사

-


(2) 내부회계관리자의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학력

구수현

1972.03.11

00.10~03.07 선진 인사총무팀
03.07~08.03 (주)에스제이듀코 경영지원팀
08.05~11.06 유니슨(윈앤피) 경영지원팀
11.08~19.03 현성정밀기계 인사총무팀
19.03~23.05 삼정펄프 인사총무팀
23.07~현재  에스엘에스바이오 경영지원실
아주대학교 인사조직 석사 / 경남대학교 기계공학 학사
양한나

1983.01.25

08.01~08.09 SK증권 방배역지점
09.03~13.04 아이알링크 경영기획팀
13.05~22.05 게이츠유니타코리아 회계팀
22.11~현재  에스엘에스바이오 경영지원실
경희대학교 수학 및 경영학 학사
전초롬 1989.07.05 14.04~16.04 대한감정평가법인 재무관리팀
16.08~18.08 지음디앤씨 경영지원팀
18.10~21.12 투비바이오신약 경영지원팀
21.12~현재   에스엘에스바이오 경영지원실
장안대학교 엔터테인먼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 요구

투자자께서는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투자 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을 하기 전 본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사업 영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투자자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영업실적 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일부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당초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나.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 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금번 공모주 청약시 일반투자자들은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 회사 현황 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신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라며, 투자설명서 교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모가 산정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유사회사의 주가수익비율(PER)을 적용한 비교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들은 당사와 주요 매출 품목의 종류 및 비중, 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성장성 등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활용된 변수들은 별도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등을 받지 아니한 당사의 자체적인 추정이며, 그 완결성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추가적으로, 향후 국내외 경기 변동, 주식시장 현황, 당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영업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예측, 평가정보가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유사회사 선정 및 비교가치 평가방식의 한계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위해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당사의 영업능력, 소속 업종의 특성, 비교회사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대표주관회사는 주가수익비율(PER)을 이용한 비교가치 평가법을 당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적용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PER 평가방식의 한계점]
1. PER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뿐만 아니라 배당성향 및 할인율, 성장률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3.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4.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5.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PER 평가방식과 같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적용에 필요한 비교기업의 선정과정에도 평가자의 자의성이 존재하며, 비교기업은 당사와 규모와 인지도 등의 방면에서 차이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 결과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들의 사업구조는 당사의 중점 사업을 반영한 기업 가치를 반드시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인 평가액이 아니며 그 완결성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 당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영업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예측, 평가정보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동가능성이 해당 공모가액 추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종합평가결과" 파트에 기재된 평가방법은 단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한계점을 확인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 가능성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 기준 등을 고려하여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교 참고회사 선정기준의 임의성 및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기업규모 및 사업구조, 재무구조, 향후 사업계획, 매출의 안정성 및 기타 거래 계약, 결제 조건 등)의 차이점으로 인해 비교회사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비재무적 기준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비교기업의 선정은 비교기업의 사업 내용이 일정부문 당사의 사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가치 평가요소의 공통점이 있고, 일정 수준의 질적요건을 충족하는 비교기업을 선정함으로써 본 지분증권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사회사 선정 시 비교기업 선정(제외)기준, 반영 방법 등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적용하였으나 정량적인 기준 외에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의 정성적인 판단 및 자의성이 반영됨에 따라 산정결과로 도출된 희망 공모가액 역시 그 완결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유사회사 선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 방법』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최종 유사기업으로 ㈜바이오인프라, ㈜한독, ㈜바이넥스 총 3개 사를 당사의 최종 유사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유사기업 3개 사는 주력 제품 및 관련 시장, 영업 환경, 기술력, 성장성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비교기업과 당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선정된 비교기업이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수준 존재하더라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업구조, 시장점유율, 인력수준, 재무안정성,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기준 시가총액 범위는 약 629억원 ~ 721억원 수준(공모 후상장예정주식수 기준)이며 비하여 비교기업 3개사의 주가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교회사 기준주가 산정 내역]
(단위: 원)
구분 ㈜바이오인프라 ㈜한독 ㈜바이넥스
2023/07/12 17,070 13,740 9,850
2023/07/13 17,450 13,920 10,040
2023/07/14 17,070 13,830 10,010
2023/07/17 16,600 13,790 10,040
2023/07/18 16,290 13,540 9,910
2023/07/19 16,170 13,430 9,980
2023/07/20 16,140 13,340 10,200
2023/07/21 16,670 13,720 10,270
2023/07/24 16,020 13,150 10,130
2023/07/25 15,170 13,050 9,840
2023/07/26 14,320 12,610 9,460
2023/07/27 14,610 12,850 9,850
2023/07/28 14,850 13,010 9,790
2023/07/31 15,100 13,160 10,020
2023/08/01 15,240 13,280 10,120
2023/08/02 15,000 13,200 9,900
2023/08/03 15,500 13,440 10,220
2023/08/04 15,400 13,450 10,170
2023/08/07 15,190 13,250 10,110
2023/08/08 14,940 12,990 10,040
2023/08/09 15,480 13,550 10,530
2023/08/10 15,880 14,000 10,680
2023/08/11 15,750 14,000 10,680
1개월 평균 종가 (A) 15,735 13,404 10,080
1주일 평균 종가 (B) 15,448 13,558 10,408
분석기준일 종가 (C) 15,750 14,000 10,680
유사회사의 주가
 Min(A,B,C)
15,448 13,404 10,080



당사의 경우 2022년 기말 기준 매출액 약 108억원 및 당기순이익 약 28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유사기업 3개사의 2022년 기말 기준 및 2023년 2분기 기준 요약 재무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및 비교기업 2022년 요약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에스엘에스바이오 바이오인프라 한독 바이넥스
회계기준 K-IFRS K-IFRS K-IFRS K-IFRS
결산월 12월 12월 12월 12월
유동자산 6,058 12,867 354,172 108,952
비유동자산 5,695 19,722 516,934 189,458
자산총계 11,753 32,589 871,106 298,410
유동부채 2,043 6,375 270,930 98,264
비유동부채 3,004 8,305 218,320 7,863
부채총계 5,048 14,680 489,250 106,127
자본금 3,433 2,064 6,882 15,881
자본총계 6,705 17,910 381,856 192,283
매출액 10,752 35,427 543,759 156,677
영업이익 2,424 6,360 28,496 17,179
당기순이익 2,826 6,237 10,596 12,445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각사 사업보고서)
주) K-IFRS 연결 기준인 경우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이익을 적용했습니다.


[당사 및 비교기업 2023년 2분기 요약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에스엘에스바이오 바이오인프라 한독 바이넥스
회계기준 K-IFRS K-IFRS K-IFRS K-IFRS
결산월 12월 12월 12월 12월
유동자산 6,252 23,129 333,471 105,806
비유동자산 5,580 23,143 510,105 185,366
자산총계 11,831 46,272 843,577 291,172
유동부채 1,411 9,963 285,909 90,069
비유동부채 2,728 4,377 192,828 5,980
부채총계 4,140 14,340 478,737 96,049
자본금 3,433 2,398 6,882 15,881
자본총계 7,692 31,932 364,840 195,123
매출액 4,417 14,651 268,924 87,704
영업이익 677 245 9,937 8,677
당기순이익 990 62 (10,433) 8,425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각사 사업보고서)
주) K-IFRS 연결 기준인 경우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이익을 적용했습니다.


최종 선정한 기업들이 반드시 적합한 당사의 비교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기업규모 및 사업구조, 재무구조, 향후 사업계획, 매출의 안정성 및 기타 거래 계약, 결제 조건 등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이 존재함에 따라 비교기업 산정의 부적합성이 있을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코넥스시장 신속이전기업에 대한 위험

당사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및 동 규정 제31조 제2항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시 동 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기업의 계속성" 및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경영 안정성"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은 점에 대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6년 06월 29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1조제1항에 해당하여 "신속이전기업" 요건(동 규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세부 요건들 중 가목, 나목, 다목의 요건 충족)으로 2023년 04월 20일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23년 06월 29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 신속이전기업 요건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1조(신속이전기업에 대한 특례)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하 "신속이전기업"이라 한다)에는 질적 심사요건 중 제29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2. 해당 법인의 지정자문인(선임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추천하였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시가총액,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기준시가총액(보통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3)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있을 것

나. 자기자본이익률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최근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익률이 각각 100분의 10 이상일 것. 다만,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자기자본이익률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20억원 이상일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다만,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매출액, 매출액 증가율 및 영업이익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였을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10억원 이상일 것

마. 주식의 분산 및 시가총액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의 일평균시가총액(매일의 종가에 상장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것을 말한다)이 2,000억원 이상이면서 자본금을 초과할 것. 다만, 기준시가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바. 시가총액 및 코넥스시장 거래대금 등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졸할 것
1) 기준시가총액이 1,500억원 이상일 것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코넥스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 및 보통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 총수 및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4) 상장주선인이 세칙으로 정하는 기업 계속성 보고서를 제출할 것

4. 그 밖에 기업경영의 건전성 등을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거래소는 신속이전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는 제29조제1항제2호의 질적 심사요건 중 경영안정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상장신청일 현재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이 경우 전환권ㆍ신주인수권 등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주식 수를 포함한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변경되지 않았을 것

3. 최대주주가 벤처금융, 법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명목회사가 아닐 것

4. 경영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없고, 지분구조 등에 비추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없을 것


당사는 2016년 06월 29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후 1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지정자문인인 하나증권은 당사의 영업상황, 재무상황, 기술력, 성장성, 기타 경영환경 및 경영안정성 등을 검토하여 당사를 신속이전기업으로추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최근 1년간 금융관련법규 또는 거래소 규정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 보호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31조제1항에 의거하여 상장예비심사시 코스닥시장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인「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기업의 계속성"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계속성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의 계속성에 대한 심사기준 (일반기업)]
(영업, 재무상황, 기술력 및 성장성, 그 밖에 경영환경 등에 비추어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

심사항목

중점 심사사항

영업상황

- 산업의 성장주기, 시장규모, 경쟁상황 및 진입장벽 등 산업 성장성 및 변화 추이

- 산업의 국내.외 규제환경 및 정부 정책 영향

- 과거 매출액 및 이익의 변동요인, 향후 매출액 및 이익 확대 가능성

- 주된 매출처와의 거래 지속 가능성 및 신규 매출처 확보 가능성

-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규모와 관리체계의 적정성

재무상황

- 동종 업계 및 경쟁기업과 비교한 재무안정성 수준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규모 및 추이를 감안한 유동성 현황

- 우발채무로 인한 재무상황의 악화가능성

기술력

- 지적재산권, 기술인력 수준, 기술의 완성도 및 경쟁 우위도 등 기술력 수준

- 보유 또는 개발 중인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

성장성

- 기업 성장전략 및 성장을 위한 사업계획의 합리성 여부

- 주력제품의 경쟁력 강화, 신규사업 진출 등을 통한 사업의 확장가능성

- 공모자금 사용의 합리성 및 공모자금 유입에 따른 성장가능성

기타

경영환경

- 특허, 경영권 등과 관련한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 경영진 경험수준 등 전문성, 경영진의 자본참여도 등이 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편,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변경이 없었으며, 최대주주가 벤처금융,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의 집합투자기구 또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명목회사가 아니며, 경영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존재하지 않고, 지분구조 등에 비추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기업의 계속성"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31조제1항의 3 가목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이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31조제1항의 3 가목의 3가지 요건 중 "2)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과  "3)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있을 것" 등 두가지의 요건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미 충족하였습니다. 다만 당사가 "1)기준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이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인 당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5항에 해당하므로 동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은 기준주가보다 30% 이상 할인되어 정해질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으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하여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기준주가(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30% 이내에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 제5-18조 제5항에 의하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수요예측을 통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인 당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은 기준주가보다 30% 이상 할인되어 정해질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외에서 주권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거나 외자유치 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출자관계에 있는 회사의 구조조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국내에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2.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으로서 금산법 제11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이 절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재조정의 일환으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3. 금산법 제12조 및 제23조의8, 「예금자보호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정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책금융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4. 금융기관이 공동(은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을 인가받은 자를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이 회생계획 등에 따라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6.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3자배정증자방식(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가.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이고,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경우

나.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고,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수요예측(대표주관회사가 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공모가격에 대해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매입희망 가격 및 물량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을 통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코스닥시장 상장 시 기준가격 산정 관련

당사의 주식은 코스닥시장 매매개시일 전일까지 코넥스시장에서 매매거래가 가능합니 다.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시 기준가격은 수요예측을 통해 확정되는 공모가격과 코넥스시장가격[코넥스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매매거래일(거래형성일) 중 최종 30거래형성일의 종가산술평균과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 중 낮은 가격] 간의 괴리율이 30% 내외일 경우 코넥스 시장가격에 일부 연동되어 산정되기에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식은 2016년 06월 29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이후 현재까지 거래되고 있으며, 동 주식이 최초로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전일까지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장 전후에 관계없이 당사의 일반공모방식에 의한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이 동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에스엘에스바이오 최근 6개월간 코넥스 시장 거래 현황]
(단위 : 원, 주)
종류 23년 3월 23년 4월 23년 5월 23년 6월 23년 7월 23년 8월
보통주 주가 최고 9,120 8,790 8,140 9,180 10,740 10,140
최저 7,990 7,760 7,550 6,860 9,280 9,490
평균 8,399 8,293 7,899 7,476 10,073 9,651
거래량 최고 9,937 24,461 5,282 43,747 55,475 7,295
최저 - 1,020 - 2 3,992 651
평균 1,995 6,313 1,869 5,507 12,337 3,504


반면, 금번 공모 이후 코스닥시장 매매개시일 시초가의 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 시 기준가격은 수요예측을 통해 확정되는 공모가격과 코넥스 시장가격[코넥스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매매거래일(거래형성일) 중 최종 30거래형성일의 종가 산술평균과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 중 낮은 가격]간의 괴리율이 30% 내외일 경우 코넥스시장가격에 일부 연동되어 산정되어 공모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괴리율이 30% 이상일 경우 공모가격을 코스닥시장 상장시의 기준가격으로 산정합니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1의 4]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신규상장 시 기준가격)

1. 신규상장종목(제17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종목에 한한다)

가. 보통주식 한 종목만 신규상장하는 경우

(중략)

3) 1), 2)에도 불구하고 코넥스시장에서 이전한 종목의 경우 다음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

가)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이후 모집 또는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 : 코넥스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매매거래일(이하 이 호에서 “거래형성일”이라 한다) 중 최종 30거래형성일의 종가(주식분할, 주식병합 또는 권리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한 가격) 산술평균과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 중 낮은 가격(이하 “코넥스시장가격”이라 한다). 다만, 거래형성일이 30일 미만일 경우에 전체 거래형성일의 종가 산술평균과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 중 낮은 가격

나)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이후 모집 또는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 [(코넥스시장가격 × 모집·매출(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 주식수(매출의 경우 매출주식수를 제외한다)) + 모집·매출 금액]/모집·매출 후 주식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모집 또는 매출시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1) 거래형성일이 30일 미만인 경우

(2) 코스닥시장 상장일 이전 1년간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의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3) 코넥스시장가격이 모집 또는 매출시의 가격보다 100분의 30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중략)


③ 적용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기준가종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적용비율 중 가장 낮은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1. 최저호가가격 산정시의 적용비율

가. 신규상장종목(공모상장 또는 코넥스시장에서 이전한 종목에 한한다)으로서 보통주식(원주가 보통주식인 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경우 : 90%

나. 그 밖의 종목의 경우 : 50%

2. 최고호가가격 산정시의 적용비율

가. 자본금감소 종목의 경우 : 150%

나. 그 밖의 종목의 경우 : 20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한 평가가격, 최저호가가격 또는 최고호가가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가 희석화 위험

당사는 10차례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에게 부여하였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아니한 잔여 주식매수선택권은 55,000주입니다.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될 경우 추가적으로 발행될 보통주 55,000주는 상장예정주식 7,674,103주의 약 0.72% 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부여를 통한 주식보상비용으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행사여부 차수 부여 주식수 행사가액 행사기간 비고
미행사 7차 30,000 7,372원 2022.01.22~2025.01.21 행사 가능
8차 5,000 10,965원 2023.01.26~2026.01.25 행사 가능
9차 7,500 8,862원 2024.02.04~2027.02.03 -
10차 12,500 6,527원 2025.02.10~2028.02.09 -
합계 55,000 - - -


상기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미행사분 55,000주 중 7차에 부여된 주식수 30,000주는 2022년 01월 22일 이후 행사 가능하며, 8차 부여된 5,000주는 2023년 01월 22일 부터 행사가 가능하고, 9차 부여된 7,500주에 대해서는 2024년 02월 04일에 행사가 가능하고, 10차 부여된 12,500주는 2025년 05월 10일에 행사가 가능합니다. 행사기간 이후 동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해 일시에 신주가 발행되어 유통될 경우 이로 인해 당사의 주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상장 이후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에 따른 위험

당사는 코넥스 상장사인 반면, 당사의 주식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코스닥 이전상장을 통해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이므로, 이전상장이후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이전상장된 이후에 당사 주식의 거래 가격이 금번 공모가격을 하회할 수 있으며, 당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주관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당사의 재무실적, 당사 및 당사가 경쟁하는 업종의 과거 및 미래전망, 당사의 경영진, 당사의 과거 및 현재영업, 당사의 미래수익 및 원가구조에 대한 전망, 당사의 발전 현황, 당사와 유사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공개기업의 가치평가, 한국 증권시장의 변동성 여부와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제2항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제2항제1호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 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 시,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증권시장의 일일가격제한폭 ±30% 확대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

2015년 6월 15일부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되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5일부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일 이후 당사 주식의 장중 가격 변동폭이 이전의 공모주 투자 사례 대비 클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상장요건 일부 미충족시 거래 제약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 제출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며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가 상장 재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 주식의 상장 일정 연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상장 일정이 연기되는 경우 당사 주식의 가격과 유동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주식은 코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공모하는 것으로 당사는 2023년 04월 20일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23년 06월 29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당사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수령한 공문에 따르면,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모는 코스닥 신규상장에 필요한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을 통해 공모하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당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7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완료일)까지 주식의 분산(「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당사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고, 당사 주식의 신규상장 연기 혹은 상장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일 이후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 요건을 미충족하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한국거래소는 본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고, 당사 주식의 신규상장 연기 혹은 상장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 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를 하거나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당사가 "주식분산요건"을 미충족하여 신규상장 취소를 결정하거나 한국거래소에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9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신규 상장 여부를 취소하는 경우 일반 청약자의 청약금은 청약자에게 즉시 반환할 예정입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납입일로부터 반환일까지 기간에 대한 경과이자는 일반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1. 상장예비심사결과

 

□ ㈜에스엘에스바이오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 이라한다) 제6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23. 6. 29)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구비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 다 음 -

 

□ 사후 이행사항

 

- 신청법인은 상장규정 제27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만약 신청법인이 신규상장 신청일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제38호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28조의 벤처기업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기업 상장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 신청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판단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1) 상장규정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 발행제한, 검찰 고발, 검찰통보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포함)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6) 상장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상장예비심사신청 시에 제출한 내용 등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경우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신청인에 대하여 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의 해임·면직 권고,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상장 심사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의 효력이 불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 상장신청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에 따른 합병을 말함),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이 경우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포함)와 그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이고,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상법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개최).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파. 상장폐지 관련 위험

당사의 주권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 주권은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관리종목 지정에 관한 위험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관리종목)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공모주식 등을 포함한 상장예정주식수 7,674,103주 중 61.24%에 해당하는 4,700,431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입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 직후 시장에 바로 출회 가능하여 주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7,674,103주 중 김봉휘(미등기 임원), 문해란(미등기 임원), 조미라(관계사 임원)의 의무보유기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최대주주인 이영태 대표이사와 (주)에스에스메디피아(관계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보호 조치 차원에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을 1년 6개월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합니다.

상장주선인인 하나증권㈜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 가목에 의해 공모물량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에 해당하는 수량을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며, 해당 수량은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금번 공모물량 중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속이전기업에 해당되어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상장 후 6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공모주식 등을 포함한 상장예정주식수 7,674,103주 중 61.25%에 해당하는 4,700,431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입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물량의 매각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계속보유의무자의 의무보유기간, 상장주선인의 매각제한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경우 당해 공모 이전부터 보유 중인 물량(3,930,431주, 공모 후 기준 51.22% 비중)이므로 투자기간 제한, 차익 실현 등의 사유로 상장 직후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주식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보호예수 여부 구분 주주명 관계 공모 전 공모 후 의무보유 기간 비고
(신주인수권 행사 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유통제한 최대주주 등 이영태 최대주주 1,133,435 16.51% 1,133,435 14.77%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주2)
(주)에스에스메디피아 관계회사 658,586 9.59% 658,586 8.58% 상장일로부터 2년 6개월 (주2)
문해란 미등기임원 1,012,515 14.75% 1,012,515 13.19% 상장일로부터 1년 (주3)
김봉휘 미등기임원 27,027 0.39% 27,027 0.35% 상장일로부터 1년 (주3)
조미라 관계사 임원 103,609 1.51% 103,609 1.35% 상장일로부터 1년 (주3)
소계 2,935,172 42.75% 2,935,172 38.25% -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 - - 38,500 0.50% 상장일로부터 6개월 (주4)
유통제한 소계 2,935,172 42.75% 2,973,672 38.75% - -
유통가능 기타 주주 3,930,431 57.25% 3,930,431 51.22% - -
공모 주주 - - 770,000 10.03% - -
유통가능 소계 3,930,431 57.25% 4,700,431 61.25% - -
총합계 6,865,603 100.00% 7,674,103 100.00% - -
(주1) 유통가능물량은 공모주식수 변동 및 수요예측 시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청약 시 배정군별 배정주식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최대주주인 이영태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과 관계회사인 (주)에스에스메디피아의 의무보유기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상장일로부터 1년이나,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자보호 조치 차원에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을 1년 6개월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합니다.
(주3) 최대주주인 이영태 대표이사와 관계회사인 (주)에스에스메디피아를 제외한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의 의무보유기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합니다.
(주4)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하나증권㈜는 공모물량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에 해당하는 수량을 확정공모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며, 해당 수량은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의무인수분은 상장 후 6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동 유통가능물량은 상장 직후에는 4,700,431주(61.25%)이나 상장 6개월 후에는 4,738,931주(61.75%), 상장 1년 후에는 5,882,082주(76.65%), 상장 2년 6개월 후에는 7,674,103주(100.00%)로 증가하오니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요예측시 참여한 투자자의 확약 기간 등의 유통 제한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직후에도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상장 이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수]
구분 상장 직후 상장 6개월 후 상장 1년 후 상장 2년 6개월 후
유통가능주식수 4,700,431 4,738,931 5,882,082 7,674,103
비율 61.25% 61.75% 76.65% 100.00%
주1) 유통가능 물량은 수요예측시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여부, 청약시 배정군별 배정주식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 하나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시 공모 주식 770,000주 이외에「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가목에 의해 상장주선인 하나증권㈜이 별도로 38,5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상장 이후의 주식수 7,674,103주의 0.50%이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상장 후 6개월간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며, 동 주식은 상장일 이후 6개월간 유통이 제한되나 이후에는 시장에 바로 출회 가능하며 이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가목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 하나증권㈜는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38,500주를 추가로 인수하게 되며, 신속이전기업에 해당되어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상장 후 6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증권의 수량이 38,500주 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물량은 0(Zero)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확정공모가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의무인수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의무인수주식수가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너. 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 "초과배정옵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11조 일반투자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Put-Back Option)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 투자자께서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2016년 12월 13일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 주식에 대한 초과 배정이 있을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사로부터 추가로 공모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초과배정옵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7항제1호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7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더. 수요예측 참여가능한 기관투자자의 범위

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2조제8호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등도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동 조항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 규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관투자자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  기관투자자 배정 및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 가능성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 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공모가액 일반공모총액 비고
일반청약자 192,500주
~ 231,000주
25.0%
~ 30.0%
8,200원
주6)
1,578,500,000원
~ 1,894,200,000원
-
기관투자자 539,000주
~ 577,500주
70.0%
~ 75.0%
4,419,800,000원
~ 4,735,500,000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합계 770,000주 100.0% 6,314,000,000원 -
주1)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공모희망가액인 8,200원 ~ 9,400원 중 최저가액인 8,200원 기준입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 「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6)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주2)~주5)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7)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초과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머.  소수주주권 행사로 인한 소송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인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1.0%(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0.1%(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0.0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주주들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상대로 상기와 같은 소송 또는 법원명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 시행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자원이 핵심사업에 집중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버.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위험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이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해당 청약방식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보다 많을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배정주식에 따른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1. 일괄청약방식 (금번 공모에서 적용)
(청약) 현행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
(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 수요가 일정물량에 미달하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만큼 배정
2. 분리청약방식
(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
(배정)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 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 증거금 부담을 감안하여 청약자별 최대 배정가능 수량을 설정ㆍ안내할 필요
3. 다중청약방식
(청약)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 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하며, B군 청약자는 A군 수요량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
(배정)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배정, 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예시) A군(10주, 20주, 30주), B군(30주이상(직접입력))중 하나를 선택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청약 배정 방법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증거금 50% 징수에 따라 추가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개정사항]
⑪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인수한 공모주식 중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균등방식 배정 또는 비례방식 배정의 배정수량 보다 해당 배정방식을 선택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수량이 적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1.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중 어느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에 미달하고 다른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수량이 미달한 쪽의 잔여주식을 초과한 쪽에 배정하도록 할 것
2.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모두 청약수량이 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각각의 청약수량까지 배정하고 잔여주식을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회사가 취득할 것
⑬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제11항에 따른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과 수량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인수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간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  집단소송 위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국내 법규로 인해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집단적으로 0.0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인정되는 소인으로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호도적 정보, 호도적인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불공정 거래, 시세조작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청구, 회계부정으로 유발된 피해에 대해 외부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청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사가 미래에 집단소송의 피고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당사가 이러한 집단소송의 피고로 지목되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당사 경영진이 핵심 사업에 전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의 의미, 기재사항 및 발행 일정의 변경 가능성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본 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신고서상의 발행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대하여 정부 또는 금융연구회가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상 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공모일정 변동 가능성 및 상장예비심사 효력의 종료에 관한 위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번 신고서 제출 이후 공모 일정 연기, 공모 철회, 그 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인 2023년 6월 29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신규상장 신청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 의거, 한국거래소는 시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사의 상장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 및 기재사항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3년 04월 20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3년 6월 29일자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를 승인 받았습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제5호에 의거, 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은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금번 공모 일정 연기, 공모 철회, 그 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인 2023년 6월 30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신규상장 신청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 의거, 한국거래소는 시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사의 상장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과거 신청

당해 신청

신청일

2020-04-10

2023-04-20

상장트랙

성장성추천 특례상장

코넥스기업 신속이전

결과

심사철회

심사승인

2020-07-21

2023-06-29


당사는 2020년 04월 10일 예비심사신청을 한 경력이 존재하며, 2020년 07월 21일  심사를 철회하였습니다. 당사는 당시 성장성추천 특례상장 트랙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타법인 주식 출자증권 처분공시와 관련한 지연공시가 발생하였으며, 2020년 07월 17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은 바, 회사의 공시 능력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여 상장예비심사를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예비심사신청일 현재 일반기업(벤처기업)으로 외형요건을 충족 후 예비심사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2023년 04월 20일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23년 06월 29일자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를 승인 받았습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제5호에 의거, 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은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금번 공모 일정 연기, 공모 철회, 그 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인 2023년 06월 29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신규상장 신청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 의거, 한국거래소는 시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사의 상장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 및 기재사항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 변동 미반영

당사는 2023년 2분기말에 대해 회계법인으로 검토 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3년 2분기말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3년 반기말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 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및 감사인의 의견에 관한 사항은 2023년 반기말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커.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금번 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수요예측은 2023년 9월 18일(월) ~ 9월 22일(금), 청약은 2023년 10월 10일(화) ~ 10월 11일(수)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3년 9월 18일(월) ~ 9월 22일(금)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 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3년 10월 10일(화) ~ 10월 11일(수)에 일반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터.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퍼. 상이한 규제, 회계 및 기업공시 기준 관련 위험

한국 기업 발행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긴급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의 가능성을 비롯하여 여타 관할당국과 상이한 회계 및 기업 공시 기준 등 특수 리스크가 수반됩니다.


투자자는 당사 보통주의 매입을 결정함에 앞서 본 증권신고서 투자위험요소에서 열거하고 있는 위험 요인 및 여타 모든 정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당사는 한국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므로, 당사 발행 증권 투자에 수반되는 리스크는 미국 또는 유럽 회사 발행 증권 투자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리스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기업인 당사는 여타 국가들의 사업 및 문화 환경과는 사뭇 다른 사업 및 문화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국환거래법」에 의거하여, 한국 정부는 금리나 환율의 급작스런 변동, 국제수지 안정화의 극심한 어려움, 혹은 한국 금융 자본 시장의 심각한 혼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 규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발행된 증권을 통해 혹은 이러한 증권의 처분을 통해 혹은 외국환과 관련한 기타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수익, 배당금 또는 매도수익 등을 본국으로 송금하거나 한국에서 발행된 증권을 매입하려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요건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준비하고 작성합니다. 이는 일부 국가들에서 기업에게 적용하는 회계원칙과는 여러 면에서 실질적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거래소 규례 및 한국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사 사업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시 관련 규례는 일부 국가들에서 기업에게 적용하는 규례와는 여러 면에서 실질적으로 상이합니다. 당사를 포함하여 한국 기업들이 공시하는 정보의 양은 여타 국가들의 상장 또는 비상장 기업이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정보의 양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당사, 공모 조건 및 본 증권신고서에서 기재한 재무 정보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 및 검토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해외 관할권 법원 판결 집행 어려움에 따른 위험

당사는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해외 관할권의 법원 판결을 집행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특히 해외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입니다. 당사 임원, 이사 및 본 증권신고서에 명기된 자들이 대부분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당사의 대다수 자산 또한 국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주 주주들이 해외에서의 소송 서류 송달을 하기 어렵거나, 해외 법원의 판결을 당사에 대해 집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소송 및 해외 법원의 판결의 진행으로 해외 증권법에서 규정하는 민사적 책임을 당사에 대하여 물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미래예측진술의 포함

본 증권신고서는 향후 사건에 대한 당사 경영진의 현재 시점(내지 별도 시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의 예상을 담은 미래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예측진술은 실제로는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 수치들은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의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미래예측적 서술에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실제 실적은 본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여러 미래 예측적 서술과는 실질적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투자계획 및 금번 공모자금의 사용계획 등과 관련한 미래 예측적 서술도 해당됩니다. 한편,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당사 사업과 관련하여 앞서 서술한 위험요소와 다음과 같은 기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며, 아래 사항에 반드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일반적인 경제, 사업 및 정시 상황
- 당사가 발표한 사업계획 지연 또는 취소
- 당사 제품ㆍ서비스 관련 시장 상황 및 사업 전망
- COVID-19의 장기화 또는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는 기타 유형의 감염병
- 규제, 입법 및 사업 관련 상황의 부정적 동향
- 금리 및 환율 변동
- 당사의 차입 및 채무 상환력
-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앞서 언급하였던 위험요소 및 다른 위험요소와 관련한 일부 기업정보 공시는 추정에 기반할 뿐이며, 하나 이상의 불확실성 또는 리스크가 발현하는 경우, 실제 결과는 추정, 예상 또는 추산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 경험치와도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감소, 비용 증가, 자본비용 증가, 자본투자 지연, 실적 개선 예상치 달성 실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예상 자료들은 본 증권신고서 기준일자 현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법률이 요구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정보 취득, 미래 사건 발생 등과 관련없이 미래 예측 자료를 갱신 또는 수정할 어떠한 의무도 없으며, 이와 같은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바입니다. 향후 당사 또는 당사 대리인이 제공하는 모든 추정재무자료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유의사항이 적용되는 바,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의 공개일자 기준으로 작성된 미래예측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결정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 향후 사업 전망 위험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 (이하 "투자설명서"))는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제출기준일 현재 시점의 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 수치들은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 (이하 "투자설명서"))는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시점의 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 수치들은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향후 실제 시장의 규모나 회사의 실적 등은 전망 수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전망의 내용은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추정 및 업계 내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향후 전망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결정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신주모집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공모자금은 6,237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 8,200원 ~ 9,400원 중 최저가인 8,200원 기준)으로 예상됩니다(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또는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III.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로. 현금 유보에 따른 위험

당사가 투자 목적 등으로 주주에게 현금 배당을 하지 않고 유보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겠으나 보통주의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 보통주는 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더 높은 또는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투자 목적, 운전자본준비금 또는 기타 목적으로 주주에게 현금 배당을 하는 대신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유보하는 경우, 이와 같은 유보금으로 기초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겠으나 당사 보통주의 시장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래 현금 배당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당사 보통주의 시장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 국가별 환율 변동 위험

당사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지급 또는 보통주 매각 시 수령하는 대금은 원화 대비 주요 통화의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 보통주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을 통해 상장될 예정이며, 원화로 시세를 적용하여 거래될 것입니다. 당사 보통주에 대한 현금배당이 지급되는 경우 이 역시 원화로 지급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화 대비 주요 통화의 환율 변동은 당사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지급 또는 보통주 매각 시 외화로 수령하는 대금 등 여러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보.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위험

2023년 4월 12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2023년 6월 26일부터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이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확대되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2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2023년 6월 26일부터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상한가는 기준가격에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기준가격을 더한 가격으로, 하한가는 기준가격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가격에서 뺀 가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일 당사 주식의 장중 가격 변동폭이 기준가격 대비 60%~400%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넥스시장에서 이전하는 종목의 기준가격에 관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사. 코스닥시장 상장 시 기준가격 산정 관련』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의거, 금번 공모주식의 인수인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이므로 문장의 주어를 "당사", "하나증권㈜"로 기재하였습니다.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엘에스바이오의 경우에는 "동사", "회사"로 기재하였습니다.

■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을 통하여 발행회사인 ㈜에스엘에스바이오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여부 및 상장과정에서의 공모희망가액 제시범위(공모가 밴드) 산정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범위로 한정됩니다.

■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에스엘에스바이오에 대한 기업 실사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인수인이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주식의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가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 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분석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 가지 내ㆍ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위험과 관련된 내용은 'II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평가기관

구분

증권회사 (분석기관)

회사명

고유번호

대표주관회사

하나증권㈜

00113465



2. 평가의 개요

가.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은 기업실사(Due-Diligence) 결과를 기초로 ㈜에스엘에스바이오의 기명식 보통주식 770,000주를 총액인수 및 모집ㆍ매출하기 위하여 동사의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분기의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동사의 사업성, 수익성, 재무안정성, 비교회사의 주가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분석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나. 평가 일정

구     분 일     시
대표주관계약 체결 2019년 09월 11일
기업실사 2019년 09월 12일 ~ 2023년 04월 19일
상장예비심사 신청 2023년 04월 20일
신청 후 기업실사 2023년 04월 20일 ~ 2023년 06월 28일
상장예비심사 승인 2023년 06월 29일
증권신고서 제출을 위한 기업실사 2023년 06월 29일 ~ 2023년 08월 30일
증권신고서 제출 2023년 08월 18일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2023년 08월 31일



다. 기업실사 이행상황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동사에 대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소 속 성 명 부 서 직 책
(직급)
참여기간 주요 경력

하나증권

박병기

기업금융본부

본부장

2019.09.12 ~ 2023.08.30

기업금융경력 30년

김진평 ECM 2실

실장

2019.09.12 ~ 2023.08.30

기업금융경력 18년

서흥덕 ECM 3실

대리

2022.01.14 ~ 2023.08.30

기업금융경력 5년



(2) 발행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성명

부서

직책(직위)

담당업무

이영태

-

CEO(대표이사)

경영 총괄
김봉휘

부설연구소

연구소장

연구개발

구수현

경영관리본부

실장

경영관리총괄

양한나

경영관리본부

차장

회계총괄

강구창

영업/마케팅 사업부

차장

사업부 총괄

이재설 의약품품질관리 수석 QC총괄
임서진 의약품품질관리 수석 QA총괄



(3) 기업실사 항목

항 목 세부 확인사항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가. 당 증권 관련 정관상 근거, 청약방식, 발행가액, 발행절차 등 관련 법규를 준수여부 확인

나. 당 증권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용 확인

다. 당 증권 발행가액의 적정성 검토

라. 일반공모의 경우 공모기간과 청약방식, 최저청약금액 등이 일반투자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

마. 주주배정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등 주주 보호방안이 있는지 여부

바.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율 및 절차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사. 발행회사 주식의 최근 시세가 액면가 이하이고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상인 때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과 청약예정자 사이에 손실보전 등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가. 당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주인수권, 의결권, 배당 등의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나. 정관이나 관계법령에 회사의 지배권 변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금지조항 등 특별한 조항의 존재 여부

투자위험요소

가. 발행회사의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이 증권신고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자금의 사용목적

가. 투자대상의 실재성이 있고 자금사용 예정시기, 소요자금 산출근거, 청약미달 시 자금집행 우선순위, 미달자금 충원계획 등이 구체적인지 여부

나. 기존에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공시서류에 기재된 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다. 발행회사가 과거에 횡령 등이 발생했거나, 조달자금 사용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라. 자금사용처가 신규사업 진출이나 타법인주식 취득인지 여부

경영능력 및
투명성

가.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주식보유 형태(담보 제공여부 포함), 잦은 경영진 변경, 경영권 분쟁,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나.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있고 이에 대한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의 중요성과 업무 관련성에 비추어 회사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최대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시스템(조회시점의 과세유형 및 휴면여부, 폐업일자 등) 등을 통한 실재성 여부

라.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함) 지분 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이 타당한지 여부

마. 사외이사 선임, 경영지배인 선임, 이사진의 계열회사 이사 겸직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바. 최근 경영진이 변경된 경우 선임배경과 과거 근무경력(근무한 회사의 상장폐지 등 특기사항 포함), 형사처벌 내역 등에 비추어 회사 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정관상 이사회 의결정족수 강화, 이사 해임요건 강화 등 경영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경우 효율적인 경영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아. 공시된 임원 외 고문, 회장, 부회장, 부사장 등 사실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가 최근 3년 중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내부통제절차 등에 명시된 관련근거가 있고 거래사유가 타당하며 거래조건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와 겸직회사간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이사회 의결 절차를 준수하는 등 거래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카. 사내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절차가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문서화되어 있는지 여부

타. 사내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마련 및 운영이 타 기업사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파. 법인인감, 통장, 어음용지, 수표 등의 관리책임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않고 업무분장 원칙에 따라 관리되는지 여부

하. 과거에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경우 유출 자금의 회수방안,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개선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거. 이사회 운영실태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 원본 관리자와 관리대장 관리자가 분장되어 적절히 작성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너.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회사의 개요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 확인

나. 최근 3년간 자본금의 변동내용 확인

사업의 내용

가.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의 경쟁상황, 시장규모, 성장주기(Life Cycle), 정부규제 등 검토

나.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기재내용과 경쟁업계가 제출한 정기보고서 등의 기재내용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다. 신성장산업, 바이오산업, 녹색기술산업 등 기술평가가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기술평가를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라. 평판 리스크 존재 여부와 존재하는 경우 리스크 관리방안 검토

마. 사업의 수주현황, 수주조건 변경 추이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바.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증가 추이, 주요 거래처의 신용등급 변동내역, 채권회수 추이 등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있는지 여부

사. 주된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특정 거래처에 의존하는 경우 거래기간, 조건, 마진율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지속 가능성 여부

아. 발행회사가 유전사업, 바이오사업, 대체에너지사업 등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존재 여부

자. 발행회사가 기존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사업추진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해외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카.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수출입 거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재무지표(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성장성지표, 활동성지표 등)의 연간추이를 동일, 유사업종의 타 기업들과 비교하여 발행회사의 재무 위험요인을 검토

나. 발행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중요성이 있는 투자가 있었거나 있을 예정인 경우 투자의 진정성과 투자자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인지 여부

다. 차입금(회사채포함) 규모가 클 경우 차입금 만기구조(조기상환 포함),유동성, 차입금 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상환 불이행위험 가능성(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가정)을 검토

라. 발행회사가 지급보증, 담보제공, 파생상품, 어음 등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무안정성의 악화 가능성 검토

마.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구조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존재 여부

바. 자본잠식 해소 등을 위해 출자전환을 하거나 채무면제, 채무재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이면약정이 있는지 여부

사. 현금흐름 구조에 비추어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응방안 존재 여부

아. 신용등급이 최근 3년 내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이로 인해 향후 자금조달계획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 검토

자. 재무정보에 활용된 재무제표의 기준일 및 단위, 기준통화가 통일되었는지 여부

차. 출자회사 등 관계회사와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대여금,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사유와 충당금 설정 추이에 비추어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카. 자금 대여처가 원리금을 미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와 대여처 간 관계 파악 및 채권회수 방안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여부

타. 차, 카 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발행회사의 경영자 및 내부통제관리자, 감사와의 면담을 하였는지 여부

파. 타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

하. 타법인이 비상장회사이거나 해외소재 회사인 경우 기존 회사운영 자금의 사용내역과 재무정보에 대해 신뢰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거. K-IFRS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재무구조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너. 발행회사가 최근 3년간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을 통해 매출, 이익 등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최근 3개년간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 받은 사실 여부 검토 및 발생 시 이에 대한 재무위험성 검토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 또는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유무 검토

나.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또는 전환권 행사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한 경영권 안정화 방안 마련 여부 검토

다. 최근 1년간 최대주주 변동내역 확인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가. '경영능력 및 투명성' 항목 검토로 갈음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가. 감사보고서상 관련 거래 내역의 기재 내용 검토

나. 거래조건이 다른 거래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지 여부

다. 금전거래의 경우 자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적정한 충당금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라. 비상장 당시 지급한 대여금이 상장 후 만기 연장되었는지 여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유통주식수 증가(전환 및 행사가능 주식 포함) 및 자기주식 처분 등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가능성 검토

나. 최근 특수관계자 등에 대해 발행한 주식, 주식관련증권, 주식매수선택권 등과 관련하여 별도 약정이나 옵션부여 여부

다. 최근 제3자 배정자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경우, 제3자 배정자의 실재성 및 증자 참여의 진정성 등 검토

라. 발행회사의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 해당 가능성

마. 발행회사가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바. 발행회사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여부

사. 발행회사의 정기보고서가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경우 주요 종속회사와 관련된 위험요인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아. 발행회사의 소송 및 분쟁 내역 등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의 횡령, 배임 등 회사의 재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소송이 있는지 여부

차. 발행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현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정보(과거 공시나 언론보도 등)가 검증시점에 잘못 알려져 있거나 그 내용이 변동된 경우가 있는지 여부



(4) 기업실사 주요 일정 및 내용

일자

실사내용

2019.09.11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주관계약 체결

2019.09.17

~

2019.09.20

■ 1차 기업실사

1) 대표이사 면담

- 주요 경력 및 경영철학과 발행회사의 연혁 등에 관한 질의, 응답 및 상장을 추진하게 된 경위 청취

- 회사의 핵심사업 및 설립 배경, 주요 영위 사업 종류 등의 설명

2) 상장업무담당자 면담

-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사업 활동 내역, 사업 전반에 관련된 설명 청취

- 재무상황의 변동 및 향후 상장 추진 일정에 관한 사항 문의

- 상장을 위한 준비사항 확인, 상장일정 설명

3) 발행회사의 일반적인 사항

- 정관, 주주명부 및 주식 변동 사항, 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사규 등 검토

- 임직원 현황, 급여 및 복리후생 관련 자료 등 검토

- 기타 경영상의 주요 계약 검토

- 이사회 구성 검토

- 관계회사 현황 검토

2019.09.23

~

2019.09.27

■ 2차 기업실사

1) 내부통제시스템 정비내역 확인

2)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구비내역 점검

3) 소송/분쟁 내역 점검

2019.10.07

~

2019.10.11

■ 3차 기업실사

1) 경영성과 및 재무관련 사항

- 최근 3개년 결산자료, 세무조정계산서, 감사보고서 등 검토

- 주요 계정별 원장 검토

2) 과거 매출 실적에 대한 분석

3) 주요 사업 분야 별 세부 매출현황 검토

4) 과거 최대주주 변동 등 기업 이력 청취

5) 발행회사의 경쟁회사 대비 핵심 역량 및 경쟁력 검토

6) 기타 주요 내부통제시스템 이슈 점검 및 정비 필요사항 확인

2019.10.21

~

2019.11.01

■ 4차 기업실사

1)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작성 관련 협의

2) 영업 및 연구개발 담당자 인터뷰

3) 내부통제시스템 정비상황 점검

4)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한 기술성장기업 성장성보고서 작성

2019.11.11

~

2019.11.22

■ 5차 기업실사

1) 경영성과 점검

- 2019년 예상실적 검토

2) 주주명부 및 주식 변동상황 확인

- 과거 유상증자 세부내역 확인

- 주주간 주식 매매내역 확인

3) 상장예비심사청구 일정 협의

4)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한 기술성장기업 성장성보고서 작성

2019.12.02

~

2019.12.13

■ 6차 기업실사

1)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작성 관련 협의

2) 영업 및 연구개발 담당자 인터뷰

3) 내부통제시스템 정비상황 점검

4)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한 기술성장기업 성장성보고서 작성

2019.12.23

~

2019.12.31

■ 7차 기업실사

1)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작성 현황 점검

2) 2019년 3분기 재무제표 검토

2020.01.13

~

2020.01.17

■ 8차 기업실사

1)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작성 현황 점검

2) 2019년 예상실적 검토

2020.02.03

~

2020.02.14

■ 9차 기업실사

1)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작성 내역 검토

2)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첨부서류 준비 관련 협의

3) 상장요건 충족 여부 및 내부통제시스템 최종 점검

4) Valuation 및 공모구조 협의

5)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한 기술성장기업 성장성보고서 작성

2020.02.24

~

2020.03.05

■ 10차 기업실사

1)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작성 내역 검토

2)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첨부서류 준비 관련 협의

3)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한 기술성장기업 성장성보고서 작성완료

2020.03.06

■ 한국거래소 사전협의 진행

1)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한 기술성장기업 성장성보고서 제출

2020.03.16

~

2020.03.20

■ 11차 기업실사

1)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작성

2)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첨부서류 준비현황 점검

3) 내부통제시스템 세부 정비내역 재확인

4) Valuation 및 공모구조 최종 확정

5) 주주명부 및 보호예수 대상주식 최종 확정

6)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한 기술성장기업 성장성보고서 보완

2020.03.23

~

2020.04.09

■ 12차 기업실사

1) 대표주관회사 종합의견 작성 및 검토

2) 2019년 재무제표 검토

3)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작성 완료

4) 기타 상장요건 검토 및 일정 협의

5)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한 기술성장기업 성장성보고서 보완

2020.04.10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제출

2020.07.21

상장예비심사 철회

2020.08.10

~

2020.08.13

■ 13차 기업실사

1) 기업현황보고서 작성 및 검토

2) 2020년 예상실적 검토

2021.01.04

~

2021.01.08

■ 14차 기업실사

1) 2020년 가결산 실적 검토

2) 2021년 사업계획 검토

2021.06.16

~

2021.06.18

■ 15차 기업실사

1) 2021년 예상실적 검토

2) 내부통제시스템 정비상황 점검

2021.08.09

~

2021.08.12

■ 16차 기업실사

1) 기업현황보고서 작성 및 검토

2) 2021년 예상실적 검토

2022.01.10

~

2022.01.14

■ 17차 기업실사

1) 2021년 가결산 실적 검토

2) 2022년 사업계획 검토

2022.03.21

~

2022.03.25

■ 18차 기업실사

1) 2021년 실적 검토

2) 상장예비심사신청 일정 협의

2022.05.23

~

2022.05.25

■ 19차 기업실사

1)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관련 협의

2) 영업 및 연구개발 담당자 인터뷰

3) 내부통제시스템 정비상황 점검

2022.06.13

~

2022.06.15

■ 20차 기업실사

1)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관련 협의

2) 내부통제시스템 정비상황 점검

2022.08.08

~

2022.08.10

■ 21차 기업실사

1) 기업현황보고서 작성 및 검토

2) 2022년 예상실적 검토

2022.12.05

~
2022.12.09

■ 22차 기업실사

1) 경영성과 점검

- 2022년 예상실적 검토

2) 주주명부 및 주식 변동상황 확인

- 과거 유상증자 세부내역 확인

- 주주간 주식 매매내역 확인

3) 상장예비심사신청 일정 협의

2023.01.16

~

2023.01.20

■ 23차 기업실사

1)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현황 점검

2) 2022년 말 재무제표 검토

2023.02.20

~

2023.02.24

■ 24차 기업실사

1)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현황 점검

2) 2023년 예상실적 검토

2023.03.08

~

2023.03.10

■ 25차 기업실사

1)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내역 검토

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첨부서류 준비 관련 협의

3) 상장요건 충족 여부 및 내부통제시스템 최종 점검

4) Valuation 및 공모구조 협의

2023.03.27

~

2023.03.30

■ 26차 기업실사

1)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내역 검토

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첨부서류 준비 관련 협의

2023.04.03

~

2020.04.13

■ 27차 기업실사

1)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첨부서류 준비현황 점검

3) 내부통제시스템 세부 정비내역 재확인

4) Valuation 및 공모구조 최종 확정

5) 주주명부 및 보호예수 대상주식 최종 확정

2023.04.20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2023.06.29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예비심사 승인

2023.06.30

~

2023.08.17

■ 28차 기업실사
1)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 간 공모가액 협의
- 유사기업 현황 및 주가추이, 재무현황 등 검토
2) 기업현황보고서 작성 및 검토
3) 증권신고서 작성 준비
2023.08.18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

2023.08.21

~

2023.08.30

■ 29차 기업실사
1) 증권신고서 관련 추가 실사 및 자료 작성
- 보완 작성 관련 발행회사 임직원 추가 면담 실시
2023.08.31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및 공시



3.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가. 영업상황

동사는 의약품 품질관리, 신약개발지원 및 체외진단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의약품 품질관리의 주요 업무는 자가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없는 고객사로 부터 품질 관리 업무를 수탁받아, 해당 의약품이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업무입니다. 동사 신약개발지원사업의 주요 업무는 임상시험 전문 신약개발지원서비스, 비임상시험 전문 신약개발지원서비스, 생동성시험 전문 신약개발지원서비스로 세가지 신약개발지원 업무와 관련된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체외진단 분야의 검사키트들을 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치료 및 예방 의학분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사는 독자적인 NTMD 기술을 이용한 진단키트를 개발 중이며, 글로벌 진단 전문 회사로 도약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사의 부문별 관련 세부현황 및 최근 3개년도 및 2022년 3분기 기준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매출
유형

제품명

2023연도 2분기
(제17기)

2022연도

(제16기)

2021연도

(제15기)

2020연도

(제14기)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용역

매출1위

의약품 품질관리 3,890 88.1%

8,203

76.3%

6,863

83.3%

7,334

84.1%

2위

신약개발지원 522 11.8%

1,768

16.4%

1,127

13.7%

1,318

15.1%

제품

3위

체외진단기기 5 0.1%

781

7.3%

252

3.0%

70

0.8%

매출총계 4,417 100.0%

10,752

100.0%

8,243

100.00%

8,722

100.00%


하기의 산업의 성장성 분석은 주식회사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기재되었으며,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시장의 규모 및 산업의 성장잠재력

 

(가) 의약품 품질관리

동사의 현재 주 매출원인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은 의약품이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용역으로, 의약품 품질관리의 시장 규모는 전방시장인 제약시장의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 글로벌 의약품 시장규모 및 전망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COVID-19 백신 및 치료제 제외)는 2022년 1조 4,820억 달러(한화 1,800조원)에서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2027년에는 1조 9,170억 달러(한화 약 2,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 ]


이미지: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


출처: IQVIA institute (2023.1) Global Use of Medicines 2023, outlook to 2027,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재구성


지역별로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의 의약품 시장은 2017년 4,650억 달러에서 2022년 6,290억 달러로 성장, 향후 5년간 250개 이상의 신약이 출시되면서 2027년에는 7,630억 달러 규모 시장의 형성이 전망되며, 아시아태평양 시장은 전체적으로 연평균 5.5~8.5% 성장세가 전망 됩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향후 국가별로 성장세 편차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 4.5~7.5%, 인도는 7.5~10.5%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일본은 강력한 약가 인하 정책으로 △2~1%의 마이너스 혹은 저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술별로는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향후 5년간 7.5~10.5% 성장세를 유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오의약품은 2022년 기준 4,310억 달러 규모에서 향후 5년간 2,350억 달러가 증가해 2027년에는 6,660억 달러(전체 의약품 시장의 3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 세계적 의약품 시장 성장과 수요 증가에 따라 각 국가별로 의약품 품질 규제 강화 기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2018년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불순물 검출을 시작으로, 2019년 라니티딘과 니자티딘 그리고 최근 바레니클린 성분 의약품에서 불순물의 검출은 의약품 내 불순물은 의약품 품질관리 규제에서 큰 이슈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의 우수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기준(GMP, Good Maufacturing Practice)의 준수 여부에 대한 규제 강화와 이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시장의 규모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글로벌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시장은 전통적인 시험 및 인증관련 기업과, CRO 기업이 시장내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글로벌 바이오 분석 테스트 시장은 ICON PLC(12.6%), Labcorp(10.8%), Intertek Group(10.6%), IQVIA(9.6%), Syneos health(9,2%), SGS(4.1%) 순으로 시장 점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분석 테스트 시장 점유율(2021)]
이미지: 글로벌 바이오 분석 테스트 시장 점유율

글로벌 바이오 분석 테스트 시장 점유율

출처: Frost&Sullivan (2022.8), Bioanalytical Testing Services, 2021~2027


SGS와 Intertek은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인증 및 시험 서비스 기업으로, 의약품 품질관리 시험검사은 80~90년대부터 지속해오던 사업영역 입니다. 반면 ICON PLC, Labcorp는 CRO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며, 사업의 영역을 의약품 품질관리 시험검사 영역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ICON PLC, Labcorp는 바이오 의약품 등 새로운 영역의 의약품 기술 발전과 함께 신규 진입한 기업으로 전통적인 시험검사 시장과 CRO 기업과 시장 점유율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시장은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고급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존 바이오 분석 테스트 서비스 기업과 CRO 기업 간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의약품 품질관리 시험검사 시장 주요 플레이어 현황]
이미지: 글로벌 의약품 품질관리 시장 주요 플레이어 현황

글로벌 의약품 품질관리 시장 주요 플레이어 현황


바이오 분석 테스트 시장은 의약품 품질검사와 동종 기술의 영역으로, 시장의 공급 및 수요에서 유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Frost&Sullivan (2022')에 의하면 글로벌 바이오 분석 테스트 서비스 시장은 2020년 약 35억 달러(한화 약 4조원) 시장 규모이며, 2027년까지 약 64억 달러(한화 약 8조원) 규모로 연평균 성장률 8.5%의 성장세 지속 전망됩니다. 동 시장은 COVID-19 백신/치료제 등장 이후로도 의약품 연구개발비의 지속적인 증가 및 의약품 규제 강화 및 위탁생산(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증가로 제약사 내부 인력확충보다 품질 관리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의약품 생산성의 극대화 추진 및 바이오 분석테스트 서비스 시장의 물가상승률 및 재료비 증가로 인한 서비스 비용의 증가를 토대로 성장성 지속 전망이 예상됩니다.

[글로벌 바이오 분석 테스트시장 현황 및 전망(2018~2027)]
이미지: 글로벌 바이오 분석 테스트 시장 현황 및 전망

글로벌 바이오 분석 테스트 시장 현황 및 전망

출처: Frost&Sullivan (2022.8), Bioanalytical Testing Services, 2021~2027



□ 국내 시장의 규모 및 전망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기술기반 자율적 진입과 시장경쟁 구도완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의약품 품질검사 및 시험기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국내의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는 법률 제18968호 「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및 「약사법」 제73조의 검사명령에 따라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으로 시설, 장비, 인력 및 품질시스템 등 민관합동 실사를 통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27 기관 중 의약품분야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기관은 16개 기관으로 비영리기관 5개 기관, 영리법인 11개 기업으로 시장이 구성됩니다.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주요 기관 추정 매출]
이미지: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주요 기관 매출추이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주요 기관 매출추이


출처: YNK 컨설팅(2023), 각 기관/기업 매출 및 기업분석 조사자료 재구성


국내 의약품 품질검사기관의 실적은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되며, 비공개 자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 분야에 대한 주요 기관 및 기업의 공개된 자료를 재구성한 YNK 컨설팅의 조사에 따르면, 완제품 의약품 시장 내 주요 기업의 매출은 2017년도 270억원에서 2022년 390억 원으로 추산되며, 지난 5년 간 연평균 약 7.5%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기업의 시장규모(10%)와 연구용/임상시험 등 허가전 의약품 시장(5%)를 고려 시, 2022년 시장 규모는 약 5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시장은 ① 글로벌 제약회사로부터 완제의약품 수입 증가로 인한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시장의 확대 (국내 의약품 수입 금액 연평균 약 15% 증가), ② 바이오의약품 및 고가의 희귀의약품 등 품목 다양화로 인한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서비스 확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도화/강화되는 의약품 규제 환경으로 인한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지난 4년간의 성장 추세를 이어갈 경우, 향후 4년 간 연평균 8.4~11.1%의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의약품 수입 현황 (2017~2021)]
이미지: 국내 의약품 수입 현황

국내 의약품 수입 현황

출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2022.12), 2022 제약바이오산업 DATABOOK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국내의 의약품 수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자가 생산시설이 없는 제약사는 시험실 운영에 대한 효과적인 비용 절감을 위하여 "자가품질검사"보다는 "위수탁시험업무"로의 전환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의약품 품질관리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의약품을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뿐만 아니라, 국내 대형 제약회사의 파머징 마켓으로 수출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른 자가품질관리의 어려움으로 더욱 많은 위/수탁 시험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그래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다국적 제약사로 부터의 의약품 수입증가에 따른 품질검사 업무 증가로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으며, 국내 신규 진출 예정인 다국적 제약사 등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검사 대행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신약개발지원

□ 글로벌 신약개발지원 시장 규모 및 전망

신약 개발은 전통적으로 [①기초연구-②비임상연구-③임상연구-④생산/시장진입-⑤판매-⑥시판후임상]으로 구성되며, 평균 10년 이상의 많은 시간과 약 2조 원 정도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고, 성공 확률은 평균 0.01%인 고(高)위험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과정에서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했기 때문에 시간, 인력, 시설 등의 막대한 비용 부담이 지속되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는 기초연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과정을 아웃소싱(Outsourcing)하면서 CRO 산업이 발전하였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컨설팅 회사 Frost&Sullivan이 2022년에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신약개발시장 규모는 2018년도 약 371억 달러(한화 약 45조원)에서 2027년도에 약 1082억 달러 (한화 약 130조원)로 연평균 약 10.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미지: 글로벌 신약개발지원 시장 예측

글로벌 신약개발지원 시장 예측

출처: Frost&Sullivan (2022.11), Global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 Growth Opportunities


한편, 글로벌 신약개발지원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임상시험 활동의 활발한 추진과 약물 발견 및 전임상연구 아웃소싱 활동의 동시 증가 영향으로 인하여 비임상 CRO 부문은 '21년 167.4억 달러에서 '27년 320.1억 달러(CAGR 11.4%), 임상 CRO 부문은 '21년 426.5억달러에서 '27년 761.8억 달러(CAGR 1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신약개발지원 시장규모 전망(2018~2027)]
이미지: 글로벌 임상 및 비임상 시장 전망(2018~2027)

글로벌 임상 및 비임상 시장 전망(2018~2027)

출처: Frost&Sullivan (2022.11), Global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 Growth Opportunities, 한국바이오협회(2023.01.31)


해당 보고서는 신약개발지원 시장을 임상 연구 서비스, 조기 개발 서비스, 시험기관 서비스 및 컨설팅 서비스 4개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영역별 시장 추정과 예상 성장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CRO 시장 규모]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0년

2025년

CAGR

임상 연구 서비스

임상1상

3,029.2

4,159.6

6.50%

임상2상

9,179.2

14,417.3

9.50%

임상3상

12,478.1

19,815.3

9.70%

임상4상

3,968.0

6,166.0

9.20%

소계

28,654.4

44,558.3

9.2%

조기 개발 서비스

화학·제조·관리

5,439.8

7,723.4

7.70%

전임상 서비스

4,038.2

5,889.5

13.20%

디스커버리연구

2,449.6

3,664.6

7.80%

소계

11,927.6

17,277.5

7.7%

시험기관 서비스 생물학적 분석 검사 2,334 4,260.6 12.8%
분석 검사 서비스 1,960 3,714.7 13.6%
소계

4,294.0

7,975.3

13.2%

컨설팅 서비스

2,644.5

3,465.6

5.6%

합 계

47,520.5

73,276.7

9.0%

(출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상시험 수탁기관 서비스 시장 (2021.07)



□ 국내 신약개발지원 시장 규모 및 전망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발간한 한국 임상시험 산업 정보 통계집(2023.05)에 따르면, 2022년 국내소재 72개 기업의 CRO 매출은 약 9,885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79개 기업의 CRO 매출액인 6,722억원 대비 47% 성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미지: 국내 cro 시장규모

국내 cro 시장규모


시장의 성장 요인으로는 ① 글로벌 대비 높은 퀄러티를 보유한 국내 임상시험 수준에 따른 국내외 임상시험 수주 급증, ②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된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적 R&D 확대, ③ 신약 기술 수출 증가와 기업들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 확산, ④ 신규 CRO 설립 확대 및 CRO 인증제도 등 정부 지원이 그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2021년 7월 발간 임상시험 수탁 기관(CRO) 시장 동향보고서에서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CRO 시장은 2027년까지 연평균 10.4%의 성장률을 보이며 33억 1,737만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국내 CRO 시장 규모]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0년

2027년

CAGR

임상 연구 서비스

임상1상

120.6 237.8

10.2%

임상2상

211.3 424.9

10.5%

임상3상

565.5 1,198.9

11.3%

임상4상

169.6 327.8

9.9%

소계

1,066.9 2,189.5

10.8%

조기 개발 서비스

디스커버리연구 136.3 274.0

9.3%

전임상

66.7 128.3

9.8%

화학·제조·관리 51.6 96.3

10.5%

소계

254.6 498.6

10.1%

시험기관 서비스 생물학적 분석 검사 55.3 110.5 10.4%
분석 검사 서비스 130.4 246.4 9.5%
소계 185.7 356.9 9.8%

컨설팅 서비스

156.9 272.4

8.2%

합 계

1,664.1 3,317.4 10.4%

(출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상시험 수탁기관(CRO) 서비스 시장, 2021)


국내 신약개발지원 시장은 임상 연구 서비스와 조기 개발 서비스를 두 축으로하여 글로벌 신약개발지원 시장 예상 연평균 성장률 9.0%를 상회하는 10.4% 수준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체외진단기기 시장 규모와 전망

글로벌 체외진단기기 시장 규모 및 전망

체외진단(IVD) 검사는 그 결과를 토대로 환자의 치료 및 약물처방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환자 치료의 필수적이고 전문화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 치료를 제공하는 현대의 정밀 의학 분야에서 체외진단(IVD) 검사는 그 중요도가 점점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환자의 접근성이 큰 화두가 된 만큼 현장진단검사(POCT)에 대한 요구도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따라, 체외진단(IVD) 시장은 Point of Care(POC) 검사 장치에 대한 수요 증가, 공공 및 민간 진단 센터의 증가, 미세유체의 진단, 바이오칩 및 나노 바이오 기술의 도입, 최소 침습성 및 비침습성 진단 장치의 수요 증가 등에 의해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 구분에 따른 체외진단 시장은 시약&진단키트(kit), 진단장비, 진단 서비스, 소프트웨어로 크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시약&진단키트(kit)는 2020년 기준 체외진단 시장에서 약 77%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시약 개발 및 판매, 만성질환 및 유전질환의 보다 정확하고 빠른 진단 가능성이 이 부분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체외진단(IVD) 시장은 질환에 따라 감염병, 당뇨병, 종양학, 심장학, HIV/AIDS, 자가면역질환, 신장학, 약물검사/약물유전제학, 기타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체외진단 시장 내에서 감염질환 부분이 약 2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문이 가장 높은 부문은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및 다약제 내성 감염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효과적인 진단 도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염병 관련 체외진단 시장은 2020년 약 193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3.7% 성장률을 나타내며 2025년 기준 약 231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중에서는종양학 부문에서 약 7.3% 연평균 성장률이 예상되며 가장 높은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암 환자수, 개인 맞춤형 의약품을 위한 수요 증가, 암 연구를 위한 자금 지원 등이 시장 성장을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Frost&Sullivan 시장 자료(2021')에 의하면 글로벌 체외진단시장(IVD) 규모는 2020년 약 859억 달러(한화 약 100조원) 규모로 2025년 약 1189억 달러 (한화 약 150조원)으로 연평균 성장률 6.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20년 211억 달러에서 2025년 288억 달러로 성장이 예상는 바, 이는 연평균 8.8% 성장률로 전체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체외진단기기 시장 규모 (2021~2025)]
이미지: 글로벌 체외진단기기 시장 규모

글로벌 체외진단기기 시장 규모

(출처: Frost & Sullivan (2021.09), Global In Vitro Diagnostics Market outlook(2021)



□ 국내 체외진단기기 시장 규모 및 전망

국내 체외진단기기 시장의 경우, COVID-19 펜데믹에 신속한 대응으로 체외진단기기 기업 매출 및 생산액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생산액은 2020년 3조 3,549억원, 2021년 4조 3,501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하지만 2023년 엔데믹(Endemic)으로 2022년과 비교하여 체외진단기기 기업의 2023년도 1분기 실적은 급감하였습니다.

[국내 체외진단기기 시장 현황]
이미지: 국내 체외진단기기 시장 현황

국내 체외진단기기 시장 현황

(출처: 2022년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및 기업조사, YNK컨설팅 재구성)


Statista 시장자료(2023.03)에 따르면, 국내 체외진단기기 시장은 COVID-19 팬데믹 특수 이후 일시적 시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2028년 까지 약 연평균 3.5%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 보고서는 COVID-19 이외에도, 신종감염병 (Emerging infectious diseasesa, EIDs) 출현에 대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별 위기대응 태세강화 기조 및 고령화,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인식 확대, 성매개 전염병 등의 대응 필요성 지속 등을 이유로 체외진단기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도 하반기 이후에는 국내 주요 체외진단기기 기업들의  COVID-19 진단키트 매출 감소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지속 성장하여 국내 체외진단기기 시장규모는 2022년 약 45.5억달러 (한화 약 5.7조원)로 추산되며, 지속 성장하여 2028년 54.1억달러(한화 약 6.8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체외진단기기 시장 전망]
이미지: 국내 체외진단기기 시장 전망

국내 체외진단기기 시장 전망

(출처: Statista (2023.03) In Vitro Diagnostics - South Korea, YNK컨설팅 재가공)



(2) 시장 경쟁 상황

(가) 경쟁현황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기술기반 자율적 진입과 시장경재 구도와 다르게, 법률 제18968호 「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및 「약사법」 제73조의 검사명령에 따라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설, 장비, 인력 및 품질시스템 등 민관합동 실사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만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2023년 현재 등록된 시험검사기관은 27개 기관이며, 의약품분야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기관은 16개 기관으로, 비영리기관 5개 기관, 영리법인 11개 기업으로 시장이 구성되어 경쟁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의 경우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의약품 등의 신고, 허가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 규격 검사로 제조업체(또는 수입업체)의 자가품질검사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검사기관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 관 명

분야

시험 검사 품목(제형)

㈜에스엘에스바이오

의약품

의약외품

알센스양수누수진단키트 등 32개 품목 및 정제의 확인시험 등 300개 시험항목

메타바이오㈜

의약품

베타인터페론 주사(인터페론 베타-1b, 유전자 재조합) 등 13개 품목 및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등 29개 시험항목

케일럽멀티랩㈜

의약품

함량시험 등 6개 시험항목

(사)KOTITI시험연구원

의약외품

의약품

함량시험 등 70개 시험항목

한국제약협동조합 시험센터

의약품

함량시험 등 32개 시험항목

주식회사 엔비피헬스케어

의약품

용출시험 등 20개 시험항목

넥시오랩

의약품

순도시험 등 20개 시험항목

(재)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의약품

함량시험 등 19개 시험항목

주식회사 파마엔텍

의약품

의약외품

옥시크로린정 등 3개 품목 및 성상시험 등 128개 시험항목

㈜비바젠

의약품

함량시험 등 11개 시험항목

싸토리우스코리아

바이오텍(유)연구소

의약품

함량시험 등 12개 시험항목

주식회사 큐씨랩스

의약품

함량시험 등 15개 시험항목

㈜포바이오코리아

의약품

정량시험 등 15개 시험항목

주식회사 렉스팜텍 기업부설연구소

의약품

함량시험 등 5개 시험항목


식약처 지정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중 의약품을 시험하고 있는 곳은 상기 표와 같으며, 각 경쟁회사별 특화 분야가 존재하고 동사는 의약품에 대한 포괄적인 시험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검사기관은 관련법(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업체이며,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밀한 분석 장비와 숙련된 연구원, 식약처의 관련 분야를 충분히 숙지하고 약사법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시험이 이루어지는 시험실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시설 규격을 준수하며 GMP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조건과 유지비용이 소요됩니다. 과거 소규모의 사업장이 식약처로부터 시험검사 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나 운영할 수 없어 폐업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기관의 신규업체 지정은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진입장벽이 존재하게 됩니다.

동사가 제공하는 신약개발지원 서비스 또한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약사법 및 동 규칙 등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후 신약후보물질의 발굴에서부터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임상 시험,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시판후 승인이라는 각 단계를 모두 거쳐야하며, 모든 단계에서 규제당국이 제시하는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인체를 그 시험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정부규제가 엄격하여, 인체에 대한 임상시험 이전단계부터 엄격한 규제에 의해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를 규제 당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상개시를 허용받고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심각한 부작용 등이 보고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임상시험이 규제 당국에 의해 중단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상시험을 성곡적으로 마치고 시판후 승인을 받은 신약을 생산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규제당국이 제시하는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신약개발지원 산업은 특성상 초기투자비용이 높고, 높은 수준의 시험기자재, 숙련된 연구원 등 연구기반 인프라 구축까지 많은 시간과 자원의 소요가 필요하며, 특히 유효성 시장의 경우 관련 실험경험의 유무가 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요소가 되는 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단기적으로 시장의 경쟁관계가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체외진단기기 시장의 경우, 매출 상위 2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8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COVID-19 팬데믹에 신속한 대응으로 세계적인 인지도 향상과 더불어 COVID-19 진단 특수에 의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외사업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체외진단기기 주요 기업들의 동향과 유사하게 국내 주요기업 역시 면역화학 진단을 포함한 분자진단과 현장진단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동사는 틈새전략을 통한 시장진입 전략으로 알러지(Allergy) 신속진단기기, 치주염 신속진단기기, 감염성 성병 신속진단기기, 산업 및 반려동물용 체외진단기기를 통해 시장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나) 경쟁업체 현황

1) 의약품 품질관리 시장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시장 점유율]
이미지: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시장 점유율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시장 점유율

(출처: YNK컨설팅(2023), 각 기관/기업 매출 및 기업분석 조사자료 재가공)


YNK 컨설팅의 조사자료(2023)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시장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기관인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이 약 46%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약 300개의 제약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부설 기관인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은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진 비영리기관입니다. 그 뒤를 이어 동사가  의약품 품질관리 시장에서 21%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있는 ㈜엔비피헬스케어는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및 제약 및 건강식품 판매 기업입니다.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시장 주요 플레이어 현황]
이미지: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시장 주요 플레이어 현황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시장 주요 플레이어 현황



2) 신약개발지원 시장

동사는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분야의 분석기술 인프라를 이용하여 신약개발지원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신약개발지원 시장의 매출은 동사 매출의 약 15%를 차지하며 지속 성장중에 있습니다. 동사는 신약개발지원과 관련하여 비임상-임상-생동성시험 신약개발지원의 주요 사업 분야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질병관리청 유전자검사기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사의 신고서 제출일 현재 신약개발지원 매출 실적은 비임상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약개발지원 업체 중 비임상 CRO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 동사의 경쟁사에 해당합니다.

국내외 비임상시험 모든 과정은 법으로 규정화 된 엄격한 허가제도 아래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임상CRO는 세포 및 동물을 이용하여 신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사업군으로 정부로부터 GLP인증을 받은 연구기업(기관)을 의미합니다. 신청일 현재 비임상 시험을 위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GLP 인증을 받은 비임상 시험 기관은 23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중 비임상 신약에 필요한 전 항목 GLP인증을 받은 기관은 정부출연 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와 민간기관인 바이오톡스텍과 켐온 3개 기관으로, 이 3개 기관과 동사가 국내 비임상 시험의 약 50% 이상를 점유할 정도의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1986년 보건복지부에서 「의약품안전성시험관리기준」을 고시함으로써 의약 품 등의 안전성 평가시험에 대한 GLP적용을 규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산업화학물질 및 농약 등 산업 각 분야의 신물질에 대해 GLP적용이 확대실시 되고 있으며, 각 영역마다 주관 정부기관이 해당 GLP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즉, 의약품, 화장품, 식품, 화학 물질 등 허가 관련하여 해당 정부기관에 제출되는 자료는 GLP 인증기관에서 적합하게 수행된 자료만을 인정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효능시험의 경우 허가기관의 GLP 인증이 필요 없는 Non-GLP 시험으로 수행하는 바, 대학교 연구소, 해외 CRO기관 등에 주로 실험을 의뢰하여 경쟁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효능시험 분야의 가장 큰 규모의 서비스를 진행하는 CRO인 노터스가 연구소, 제약사 자체 시험 등을 제외한 국내 효능시험의 40% 정도를 점유한다고 자체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공고일인 2022년 1월 12일 기준, 국내 우수실험실운영(GLP)기준을 충족하여 인증을 받은 기관은 총 23개 기관이며, 이중 유의미한 경쟁업체로 판단되는 한국안전성평가연구원(KIT), 바이오톡스텍, 켐온 및 동사를 비교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쟁사 의약품 분야 GLP인증 현황]

구분

KIT

바이오톡스텍

켐온

디티앤씨알오

최초 지정일자

88.07.22

02.03.14

02.08.12

19.09.02

독성시험

단회투여

반복투여

생식발생

유전

항원성

면역

-

-

발암

-

국소독성

국소내성

-

단회흡입

-

-

-

-

반복흡입

-

-

-

-

기타독성

변이원성

복귀돌연

기타변이

-

-

-

-

분석

독성동태

-

-

-

기타분석

-

-

-

기타시험

혈액조직병리

-

-

-

-

의존성

-

-

-

안전성약리

국제인정

-

건수

12

13

12

13

(출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3) 체외진단기기 시장

국내 체외진단기기 시장의 매출 상위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체외진단기기 점유율은 ㈜SD바이오센서 (68%), ㈜씨젠(20%), ㈜랩지노믹스(3.4%), ㈜바디텍메드 (2.7%), ㈜수젠텍(2.4%), ㈜바이오니아/㈜코젠바이오(1.4%) 그 외 0.6%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외진단기기 시장 기업 점유율(2022년)]
이미지: 국내 체외진단기기 시장 점유율

국내 체외진단기기 시장 점유율

출처: YNK컨설팅, 각 기업 사업보고서 참조


국내 체외진단기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은 COVID-19 펜데믹에 신속한 대응으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기업의 의료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COVID-19 진단 특수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외 사업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 체외진단기기 시장 주요 플레이어 현황]
이미지: 국내 체외진단기기 시장 주요 플레이어 현황

국내 체외진단기기 시장 주요 플레이어 현황


글로벌 체외진단기기 주요기업들의 동향과 유사하게, 국내 주요기업 역시 면역화학 진단을 포함한 분자진단, 현장진단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사업의 성장성

(1) 회사의 성장 전략

(가) 설립기(2007~2010)


동사는 2008년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 유전자 검사기관(질병관리본부) 및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관(식약처)으로 지정되어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원천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보조금으로 충당하여 원천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나) 개발기(2011~2016)


설립기 이후 안정적인 수익구조 속에서 다양한 원천기술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NTMD 원천기술, 알러지 Rapid Kit, 소 임신 Rapid Kit 등 다양한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식약처)와 의료기기 제조 GMP 인증(식약처)을 받아 체외진단기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동력을 획득하였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기술 개발의 결과를 통해 2016년 코넥스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다) 도약기(2017~현재)


다양한 신약이 개발되는 현 추세에 맞추어 신약개발지원 사업을 개시하여, 의약품의 사후관리에서 더 나아가 신약개발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으로의 사업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개발의 결과로 알러지 Rapid Kit(식약처) 및 소 임신 Rapid Kit(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국내에서 품목허가와 일본 및 호주에서 특허를 획득하여 제품 상용화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추가로 꾸준한 개발과 인력 확충으로 농림부로부터 동물용 의약품 등 검사기관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시장에 머물러 있는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은 미국시장에 도전할 예정이고, 국내, 외의 증가하는 신약개발 지원 시장에서의 수익 또한 우수한 인프라와 인력으로 빠른 성장세을 보이고 있으며 체외진단기기는 국내 시장의 경우 유통 경로를 갖고 있는 중견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판로 창출 및 확대를 노리고 있으며 해외 시장 중 미국과 일본은 수출 이력이 있어 추가 확대될 예정이며 중국, 중동, 유럽 등의 해외 시장은 제품 구매 의사가 있는 해외 업체와 직접 수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2) 향후 성장 전략

동사는 현재 주력 사업분야인 의약품 품질관리를 기반으로 신약개발지원사업 및 체외진단기기(진단키트)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여 제약 관련 서비스 및 의료기기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은 2008년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뒤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였습니다.  2015년 의약품의 동등성을 확인하기 위한 비교용출 시험 23건을 실시한 이후로 꾸준히 고객사의 의뢰요청을 받아 진행 중이며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의뢰도 2015년 35건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항생제 세척방법 밸리데이션 및 시설 장비 세척 유효성 프로젝트 진행과 같이 고객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는 시험설계부터 시험방법 개발, 시험방법 검증, 검체분석 진행 등 프로젝트 전반적인 수행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식약처로부터 의뢰받은 시판 중인 의약품의 제품 품질 검사 624회, 개봉 후 안정성 검사, 판매중인 의약품 무작위 샘플 검사 등 관련 부처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사는 의약품과 관련된 여러 분석 서비스를 다양한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제공합니다.


세계적으로 의약품에 예상치 못한 불순물도 사전에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기존에는 규격 기준에 제시된 유해물질을 관리하면 허가와 판매에 문제가 없었지만, 의약품 화학구조와 연관된 유해물질이라면 정부와 제약기업 모두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2020년 9월부터 제약사가 의약품의 허가를 신청할 때 유전 독성 또는 발암불순물, 금속불순물 등에 대한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러한 불순물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LC-MS-MS등의 고가의 분석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많은 제약사에서 보유하지 않고 있고 분석 가능한 민간기업 또는 관계기관도 동사를 포함하여 소수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현재 여러 제약사에 불순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속불순물 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지원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에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동물의약품 시장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각종 대규모 가축질병의 발생으로 동물의약품의 품질관리가 강화되어가는 흐름에 맞추어 동물의약품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을 추가 중이며 중기적으로는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 시험항목 인증을 지금보다 확대하여 미래시장에 대한 대응을 사전 준비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또한 2018년 신약개발지원 사업부를 신설하여 신약개발지원 서비스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동사가 신약개발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제약산업은 1970년대 이후로 신약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임상시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미FDA 규정 강화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간의 임상시험규정에 대한 통일안(ICH Guideline) 등이 시행되어 신약 허가 시 필요한 임상시험의 양적 증가와 질적 향상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신약개발 과정 중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임상시험의 아웃소싱을 통해 비용절감을 시도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요구되는 임상시험 수가 증가하였으나 국내 제약사 및 벤처 기업들은 비용 문제, 임상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다 세계적으로 독성시험 및 임상시험 관리 기준이 강화되어 신약개발지원 전문기업에 업무를 의뢰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신약개발지원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동사는 신약개발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의약품 품질관리 서비스로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사의 신약개발지원 사업부는 크게 임상시험 전문 신약개발지원 서비스, 비임상시험 전문 신약개발지원 서비스, 생동성시험 전문 신약개발지원 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 유전독성시험


시험물질이 유전자 또는 유전자의 담체인 염색체에 미치는 상해작용을 검사하는 시험


- 복귀돌연변이 시험: 복귀돌연변이시험은 히스티딘 요구성 Salmonella typhimurium 4 균주와 트립토판 요구성 균주E.coli WP2 uvrA를 사용하여 점돌연변이(point mutation)을 야기하는 물질의 검색을 위한 가장 신속한 유전독성 시험법

- 마우스 림포마 TK 시험: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하여 thymidine kinase(TK) 유전자돌연변이를 검색하기 위한 시험으로 유전자돌연변이 및 염색체이상을 검출할 수 있는 시험법


ii. 세포주 제작


렌티바이러스 벡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타겟유전자의 과발현 또는 억제된 세포주를 제작하는 서비스

또한, 각종 연구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맞춤형 세포주 제작 서비스


iii. 전임상 효능시험 동물 모델 개발/시험

모델

설명

HSC-Humanized mouse model

B 세포, T 세포 및 NK 세포가 결핍되어 있는 NOD.Cg-PrkdcscidIl2rgtm1 유전자 변형 마우스 (Immunodeficiency mouse)에 인간 제대혈로부터 분리한 CD34+ hematopoietic stem cells (HSCs) 이식함으로, 인간의 면역체계를 갖춘 마우스모델

PBMD-Humaaanised mouse model

Immunodeficiency mouse에 인간의 혈액으로부터 분리한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 (PBMC)를 이식함으로 개인의 면역체계를 갖는 아바타 모델

Syngeneic mouse model

마우스 세포주를 동종 마우스에 이식하여 마우스의 면역을 이용한 효능평가 모델

CDX mouse model

인간의 세포주를 면역이 없는 마우스에 이식하여 항암효능을 평가하는 모델

GVHD model

GVHD (이식편대숙주질환)이란 동종 간의 골수 이식이나 말초혈액 조혈모세포 이식, 수혈을 받은 경우에 우리 몸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이 몸 안에 들어오면 면역기능에 따라 그것을 공격하는데 숙주가 면역 기능이 저하된 경우 숙주의 면역 체계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반대로 이식된 성숙한 T림프구가 환자의 세포를 비자기(non-self)로 인식하여 표적기관을 공격하여 나타나는 질환

ADME

ADME는 “Absorption(흡수), Distribution(분포), Metabolism(대사), Excretion(배설)”의 약자로서, 하나의 약물이 생체 내 목표하는 장기에 이르기까지의 처리되는 과정



iv. 전임상 간이 독성(단회. 반복) 시험

개발 중인 신약의 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량의 의약품을 설치류/비설치류에 단회 ghr은 반복 투여하여 약물의 유해도를 평가하는 시험


v. 생물 의약품의 특성 분석, 역가시험법 개발 및 밸리데이션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순도, 확인, 함량 시험을 고성능의 장비(bioUPLC, realtime PCR, LC/MS/MS, LC/Q-TOF 등)를 이용하여 분석법을 개발하고 분석법을 검정하고 또한 MTT, Luciferase assay 등의 시험법과 flow cytometry, fluorescence microscope 등의 장비를 이용한 cell proliferation assay, efficacy 를 평가


vi.첨단바이오의약품의 미생물 잔유물 분석

세포치료제, 유전자제조합의약품, 바이러스제제 등에 의약품의 효능 감소 및 인체에 유해한 마이코플라즈마가 존재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마이코플라즈마부정시험), 외부 유입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외래성바이러스부정시험),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생물 유래의 원료내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동물유래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


vii. 임상시험 검체분석(PK, PD) 및 임상시험용 의약품 분석.

임상 1,2상 시험에서 평가하는 양역학, 양동학적 분석으로 기존의 LC/MS/MS 장비를 이용하는 시험이외에 ELISA, realtime PCR, LC/Q-TOF 등을 이용하여 검체내 타겟 물질을 분석.

이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인체내에서 항체를 형성할 경우 의약품의 효능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의약품에 대한 중화항체가 형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anti drug assay 시험


그리고 동사는 2013년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은 후 진단키트 제품개발에 힘써왔습니다. 먼저 상용화에 성공한 제품은 알러지 Rapid kit로, 동사는 알러지 환자 수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알러지 진단으로 지역 의원급 병원에서 널리 사용되는 진단 방법인 피부시험의 문제점에 착안하여 2015년부터 제품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동사의 제품은 기존의 피부시험과는 달리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발생할 위험이 없으며 정량적으로 알러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 제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수가 협의 진행 중으로 협의 완료 후 본격적으로 지역 의원급 병원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용화 한 제품은 소 임신 신속 진단키트입니다. 현재 국내 소 사육 농가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농가의 노동력과 체계적 관리 부족으로 수태율 저하 및 번식장애 발생이 늘고 있어 농가 소득 향상에 있어 송아지 생산 두수의 증가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소 임신 특이단백질을 이용한 조기임신진단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고전적 방법(발정비귀재법) 혹은 고가의 비용과 전문인력(수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직장검사, 경관점액 검사 및 초음파진단법이 소 임신진단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동사는 2016년부터 소 임신 Rapid Kit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농림부로부터 국책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에 제품 개발 후 출시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동 제품은 2020년부터 국내에 농림부 등의 정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통이 시작될 예정이며 국내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후에는 해외시장을 개척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NTMD 플랫폼 기술을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그 과정에서 중기청으로부터 국책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관련 특허를 국내외에서 취득 중이며 향후 플랫폼 기술이 완성되면 다양한 진단키트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사업의 확장가능성

(가) 의약품 품질관리


1) 바이오의약품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의약품은 제약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의약품 시장의 27%정도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삼성, SK, LG 등과 같은 대기업들이 바이오의약품을 주목하고 있으며 그 동안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의약품은 생물체 유래의 원료를 사용하고 세포배양 등의 생물공정으로 생산하는 고분자량의 의약품이라 정의되는데 이러한 것에는 인슐린과 같은 재조합단백질 의약품, 항암제로 사용되는 항체 의약품, 백신,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 이식용 배양조직, 피에서 분리한 제제, 알러지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알러젠 등이 있습니다.


Evaluate Pharma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의약품 시장은 1조1390억 달러이며,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전체의약품 대비 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최근 10년(‘09~’18년)간  14% 성장해 향후 5년(‘19~23년)간  6% 성장하며 2028년 6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 및 전망]
이미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 및 전망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 및 전망

출처: EvaluatePharma, World Preview 2022


향후 블록버스터 의약품 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파이프라인 상위 20개 중 75%가 바이오의약품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 매출 비중은2014년 18%에서 2022년 37%로 증가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 의약품과 다릅니다. 생물학적 물질은 살아있는 유기체를 사용하여 만들어지지만 소분자 의약품은 화학 합성으로 만들어집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크고 복잡한 단백질 분자 구조이지만 화학적으로 합성된 약물은 일반적으로 작은 분자입니다.


이미지: 생물 의약품의 크기와 구조를 소형 의약품과의 비교

생물 의약품의 크기와 구조를 소형 의약품과의 비교

출처: 동사 제공자료


생물학적 물질은 살아있는 생물체로 만들어지며, 최종 생성물은 복제된 유전적 서열뿐만 아니라 약간의 변형이 도입될 수 있는 제조 공정에 의존합니다. 대조적으로, 작은 분자 약물의 모든 사본은 동일합니다. 부분적으로 크기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특정 개인에게 생물학적 제제의 효과를 기대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화학적으로 합성된 약물의 임상 효과를 예측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소분자 의약품에 비해 생물 의약품은 생물체로 만들어지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취급 및 보관 조건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복잡한 구조와 제품 특성으로 인해, 소분자 의약품과 비교하여 면역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다릅니다. 기존 화학물질 기반의 소분자 의약품과 완전히 다른 특성으로 인해 의약품의 품질관리의 시험항목이나 시험방법도 상이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바이오의약품의 품질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이며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정 시험검사기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동사는 바이오의약품에 특화된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바이오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생물 의약품의 주요 시험항목들에 대해 식약처 지정 시험항목을 확대할 것입니다.



2) 동물용의약품


세계 동물용의약품의 시장은, 2019년 약 229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4.6%로 증가하여, 2027년에는 29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동물 의약품 시장 규모 및 전망]
이미지: 동물용 의약품 시장 규모 및 전망

동물용 의약품 시장 규모 및 전망

출처: Mordor Intelligence Pvt Ltd, Veterinary Medicine Market, 2020


세계 동물용 백신 시장의 경우, 선진국은 반려동물용, 개발도상국은 산업동물용으로 뚜렷하게 시장이 구분되고 있으며 산업동물용 약품시장은 약 59%, 반려동물 및 기타 동물 시장은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Vaccine Technologies and Global markets(BCC Research, 2008, 2011)에서, 세계 동물용 백신 시장규모는 2009년 39억 달러, 2011년 약 44억 달러로, 이후로 연평균 5.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2017년 영국 시장조사기관 메디칼 리서치 카운실(MRC)은 현재 54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세계동물용 백신 시장이 인수공통전염병의 증가와 백신 운송시스템의 발달 등에 의해, 연평균 7.7% 성장하여 2022년에는 91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며 신 기술 혁신으로 인해 DNA 백신이 앞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 성장을 위한 기회 시장 중 하나로 반려동물산업을 꼽고 있으며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성장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위한 건강관리는 아토피성피부염, 체중감량, 알레르기 등에 대한 치료 포트폴리오로 확장되면서 점점 더 인간 수준의 의료서비스로 근접해가고 있고 향후 치료 분야는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체의료분야 보다 뒤처져 있던 동물의료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신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상용화하여 점점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반려동물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동물용의약품 수입규모는 해마다 큰 성장세를 보입니다. 인간대상 제약업계와 마찬가지로 압도적 자금력과 신약개발능력을 확보한 글로벌 동물약품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실제 베링거인겔하임, 머크, 바이엘, 일라이 일리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모두 동물약품 계열사를 두고 이 분야 매출 기준 톱5 안에 자리하면서 세계 동물약품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주요 고객사들인 다국적 글로벌 제약사에 인간대상 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용의약품의 시장의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동물의약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차별화된 전문적인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나) 신약개발지원


1) 신약개발지원사업 확장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의 지속적인 바이오산업 육성기조와 더불어, 2013년부터 농약의 GLP의무화, 2015년 1월부터 시행 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현 법률(화평법)’에 따라 시작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규제 강화, 2016년 12월 30일부터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에 대한 GLP 의무화, 2020년 09월 30일부터 의약품 허가 신청 시 유전독성이나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연물질과 금속불순물에 대한 자료 의무화 등 신약 허가 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분석시험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신약개발 지원 관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개인맞춤의료 오가노이드(Organoid) 모델


오가노이드를 이용할 경우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할 때보다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데다가 살아 있는 사람에게 시도할 수 없던 실험까지 할 수 있다. 인체의 생리활성기능을 비슷하게 재현해 낼 수 있으면 환자의 조직으로부터 장기유사체를 만들어 환자 개개인의 유전 정보를 기반으로 질병을 모델링할 수 있고 몇 번이고 반복 시험도 가능합니다.


오가노이드는 특히 효과적인 항암치료를 위한 연구에도 탁월해 이용하면 환자 개개인마다 다른 암의 유전자 변이 특성은 물론 개인마다의 장기별 특성까지 시험관으로 옮겨 놓아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암세포와 주위 장기 조직 간의 상호 작용까지 모사가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오가노이드가 본격적으로 활용될 경우 환자마다의 특성을 치료에 반영하기 힘들었던 일괄적인 화학적 항암요법의 단점을 극복하고 향후 다양한 맞춤의료 분야에서 이용되고 치료의 질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체외진단기기

글로벌 5대 기업이 글로벌 체외진단기기 시장의 약 50% 점유하고 있으며, 이에 동사는 틈새시장을 공략을 통해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동사의 체외진단기기 진출 주력 분야는 ① 알러지(Allergy) 신속진단기기, ② 치주염 신속진단기기, ③ 감염성 성병 신속진단기기, ④ 산업/반려동물용 체외진단기기로 관련 분야이며, 국내 틈새시장 추정규모는 2023년 약 1,200억원 시장에서 2026년 1,530억원 시장으로 2026년까지 약 7 ~ 9% 내외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는 체외진단기기 인허가사항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 및 국제 의료기기 품질시스템 규격인 ISO-13485 Medical devices: Quality management systems 인증을 통해 국내 및 해외 판매에 기반을 다졌으며, 특히 규제 장벽이 높은 미국, 일본에 COVID-19 체외진단기기 수출 경험이 있는 바, 향후 유럽, 중동, 동남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 알러지 Rapid Kit


국내 제약사 중 Allergy 치료제 판매에 강점이 있는 C사를 통해 판매할 계획이며, 전체 검사건수의 52%가 의원 급에서 의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부과, 호흡기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의원 급을 주 Target으로 판촉을 계획 중이며 주요 Franchise 피부과 의원들과 협력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빠른 결과 판독이 필요한 응급의학과 역시 심포지움 및 관련 학회 등을 통해 시장 조사 및 수요 파악 결과 정량적인 결과를 읽을 수 있는 리더기를 추가하여 출시 할 계획입니다.

해외의 경우 CE인증을 받은 품목으로 직접 수출이 가능하여 각종 전시회 참가를 통하여 직접 수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동시에 유통망과 판로를 보유한 회사와 협업하여 위탁 판매를 모색 하고 있습니다.


2) 소 임신 Rapid Kit


국내 판매를 위해 FTA 체결 후 축산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 임신 신속 진단키트를 일괄 구매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축협유통 사료회사를 통하여 축산농가에 직접 판매하는 방식, 국내 유통망을 보유 한 중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위탁 판매의 3가지 판매 전략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일본과 호주의 특허를 바탕으로 낙농이 발달한 국가와 동남아 국가 내의 축산업 사료 회사와의 협업을 통한 현지 진출과 수출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 사업의 수익성


동사는의약품 품질관리 및 신약개발지원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2023년 2분기 주요 수익성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수익성 지표]
(단위: %)

구 분

2023년 2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매출액총이익률 38.61% 39.16% 26.44% 25.81%
영업이익률 15.33% 22.54% 5.17% -8.20%
법인세차감전순이익률 14.74% 20.69% 3.14% -10.16%
당기순이익률 22.42% 26.28% 0.70% -7.77%


동사의 사업 매출은 2020년 약 87억원에서 2022년 약 108억원 규모로 연평균성장률 11.6%로 증가했습니다. 2023년 반기 실적을 연환산했을 시 약 88억원으로 2022년 매출액 대비 17.8%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진단키트 관련 생산시설의 증축 및 GMP시설 인증 준비 등으로 당반기에 진단키트사업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동사의 매출총이익률은 2020년 25.81%를 기록한 이후 지속 상승하여 2023년 2분기 기준 38.61%를 기록하였습니다. 동사의 주요 영위 사업은 별도의 제품 제조 공정과 재고 등이 존재하지 않는 용역사업으로, 낮은 원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동사의 사업부별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 구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률
의약품 품질관리 2023년 2분기 3,889,582 2,095,535 1,794,047 46.12%
2022년 8,202,815 4,459,933 3,742,883 45.63%
2021년 6,926,204 4,403,337 2,522,867 36.42%
2020년 7,334,148 4,173,325 3,160,823 43.10%
신약개발지원 2023년 2분기 521,852 426,876 94,976 18.20%
2022년 1,768,380 1,209,917 558,463 31.58%
2021년 1,064,253 877,957 186,297 17.50%
2020년 1,318,076 903,064 415,012 31.49%
체외진단기기 2023년 2분기 5,345 189,098 -183,754 -
2022년 780,705 872,011 -91,307 -
2021년 252,051 782,014 -529,963 -
2020년 69,815 1,394,647 -1,324,832 -


2023년 2분기 기준 동사의 주 매출인 의약품 품질관리의 매출총이익률은 46.12%를 시현하였으며, 신약개발지원 사업부문의 매출총이익률 또한 18.2%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2010년 이후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으나 2020년 장기 매출채권과 관련한 대손충당금 설정 및 문해란 전 대표이사와 관련된 퇴직급여의 정산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다시 2021년 흑자전환 이후 2021년 5.2%, 2022년 22.5%, 2023년 상반기 15.3%로 계속하여 업종 평균인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개선된 사유는 동사가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부 분야에서 마진율이 개선된 효과가 가장 큰 효과로 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사의 경우 판매비와 관리비 중 인건비성 경비 등의 고정비 또는 준고정비성 비용 비중이 높아 매출액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현되어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라. 회사의 경쟁력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의 요건은 약사법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며 정밀한 분석 장비와 숙련된 연구원, 식약처의 관련 분야를 충분히 알고 있는 운영자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여타 사업의 분야와 다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또한 이에 따라 소규모의 사업장이 식약처로부터 시험검사 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나 운영할 수 없어 폐업하는 등 관련 진입 장벽은 어느 사업 분야와 비교해도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는 의약품, 의약외품 등 포괄적 범위의 품질검사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고객사(다국적제약사, 국내제약사 포함)와 함께 시험검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분야로 지정 받은 품질검사시험기관 중 많은 회사가 일부 한정된 사업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의약품의 품질검사항목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동사는 모든 검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사기관입니다.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의약품 등의 신고, 허가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 규격 검사로 제조업체(또는 수입업체)의 자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검사기관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연번

지정번호

(일자)

기 관 명

분야

시험/검사 품목(제형)

유효 기간

1

제1호

(99.4.1)

한국식품산업협회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약

분석가능 항목

약전 및 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등에 따른 품목 이화학검사(위해물질검사에 한함)

'25.6.7.

2

제2호

(02.8.20)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한약

분석가능 항목

약전 및 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등에 따른 품목 이화학검사

'25.6.7.

3

제4호

(07.11.8)

메타바이오㈜

의약품

분석가능 항목

경구용 고형제류, 기타 고형 제제, 액상제제류, 주사제 또는 관류제, 투석제 등

'25.6.7.

4

제6호

(08.07.24)

㈜에스엘에스바이오

의약품

의약외품

분석가능 항목

(의약품) 경구용고형제류, 액상제제류, 반고형제제류, 주사제 또는 관류제, 투석제, 안연고제, 점안제, 점비제, 첩부제 및 흡입제, 기타제제(약물이 포함된 스폰지),기타고형제제(질정), 액상제제류(액제),껌제

(의약외품) 환부의 보존·보호·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구취 등의 방지제, 콘텍트렌즈관리용품,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외용 소독제,구중청량제

'25.6.7.

5

제10호

(11.2.8)

㈜동의한약분석센터

한약

분석가능 항목

약전 및 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등에 따른 품목 이화학검사

'25.6.7.

6

제13호

(15.5.20.)

케일럽멀티랩㈜

의약품

분석가능 항목

경구용고형제류, 액상제제류, 주사제 또는 관류제, 투석제

'24.11.18

7

제14호

(16.7.29.)

(사)KOTITI시험연구원

의약외품


의약품

분석가능 항목

(의약외품)생리대, 마스크, 환부의 보존·보호·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구취 등의 방지제, 인체에 적용하는 모기·진드기 등의 기피제,콘텍트렌즈 관리용품,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외용 소독제,스프레이파스, 내복용 제제
(의약품) 경구용 고형제류, 반고형제제류, 기타 고형제류, 액상제제류

'25.7.28.

8

제15호

(16.8.31.)

한국한의약진흥원

(품질인증센터)

한약


의약품

분석가능 항목

(한약)약전 및 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등에 따른 품목 이화학검사

(의약품:한약[생약]제제에 한함) 경구형 고형제류, 액상제제류, 전제 및 침제

'25.8.30.

9

제16호

(16.9.9.)

(재)경북테크노파크

의약외품

분석가능 항목

「약사법」제2조제7호 가목의 의약외품

(무균시험, X선불투과성시험 제외)

'25.9.8

10

제18호

(17.9.28)

한국제약협동조합 시험센터

의약품

분석가능 항목

경구용 고형제류, 액상제제류, 반고형제제류

'23.9.27

11

제19호

(17.12.6)

주식회사 엔비피헬스케어

의약품

분석가능 항목

경구용 고형제류, 액상제제류, 반고형제제류

'23.12.5

12

제20호

(18.1.25)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

의약외품

분석가능 항목

「약사법」제2조제7호 가목의 의약외품 중 마스크

'24.1.24

13

제21호

(18.3.30)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의약외품

분석가능 항목

「약사법」제2조제7호 가목의 의약외품 중 마스크

'24.3.29

14

제22호

(18.4.24)

(재)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의약외품

분석가능 항목

「약사법」제2조제7호 가목의 의약외품 중 마스크

'24.4.23

15

제24호

(19.8.5)

주식회사 한국마스크시험원

의약외품

분석가능 항목

「약사법」제2조제7호 가목의 의약외품 중 마스크

'25.8.4

16

제25호

(19.11.28)

넥시오랩

의약품

분석가능 항목

경구용 고형제류, 반고형제제류, 액상제제류

'25.11.27

17

제26호

(19.11.28)

(재)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의약품

분석가능 항목

경구용 고형제류, 반고형제제류, 주사제 또는 관류제, 투석제

'25.11.27

18

제27호

(19.12.17)

(재)FITI시험연구원 오창분원

의약외품

분석가능 항목

「약사법」제2조제7호 가목의 의약외품 중 마스크

'25.12.16

19

제28호

(20.7.21)

주식회사 파마엔텍

의약품

의약외품

분석가능 항목

(의약품) 경구용 고형제류, 액상제제류, 점비제 또는 점이제, 점안제, 주사제 또는 관류제, 투석제, 껌제, 경피흡수제, 에어로솔제, 흡입제

반고형제제류, 기타고형제제

(의약외품)반창고, 치약제, 구중청량제, 땀띠-짓무름 용제, 안대, 액상제제류

'23.7.20

20

제29호

(20.10.16)

㈜비바젠

의약품

분석가능 항목

경구용 고형제류, 액상제제류, 반고형제제류

'23.10.15.

21

제30호

(20.11.26)

싸토리우스코리아

바이오텍(유)연구소

의약품

분석가능 항목

주사제, 점안제., 기타고형제제

'23.11.25.

22

제32호

(21.2.1)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청정공기인증시험소

의약외품

분석가능 항목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의 의약외품 중 마스크

'24.1.31.

23

제33호

(21.4.29)

뷰로베리타스씨피에스코리아 주식회사

의약외품

분석가능 항목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의 의약외품 중 마스크

'24.4.28.

24

제34호

(21.5.17)

㈜피앤씨랩스

의약외품

분석가능 항목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의 의약외품 중 마스크

'24.5.16.

25

제35호

(21.5.25)

주식회사 큐씨랩스

의약품

분석가능 항목

경구용 고형제류, 점안제, 주사제, 액상제제류

'24.5.24.

26

제37호

(21.12.9)

㈜포바이오코리아

의약품

분석가능 항목

주사제 또는 관류제, 점안제, 액상제제류

'24.12.8.

27

제38호

(22.12.8)

주식회사 렉스팜텍 기업부설연구소

의약품

분석가능 항목

경구용고형제류, 점안제, 주사제

'25.12.7.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지정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중 의약품을 시험하고 있는 곳은 다음 표와 같으며, 각 경쟁회사별 특화 분야가 존재하고 동사는 의약품에 대한 포괄적인 시험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 관 명

분야

시험, 검사 품목(제형)

메타바이오㈜

의약품

베타인터페론 주사(인터페론 베타-1b, 유전자 재조합) 등 13개 품목 및 대한약전 일반시험법 등 29개 시험항목

㈜에스엘에스바이오

의약품

의약외품

알센스양수누수진단키트 등 32개 품목 및 정제의 확인시험 등 300개 시험항목

케일럽멀티랩㈜

의약품

함량시험 등 6개 시험항목

(사)KOTITI시험연구원

의약외품

의약품

함량시험 등 70개 시험항목

한국제약협동조합 시험센터

의약품

함량시험 등 32개 시험항목

주식회사 엔비피헬스케어

의약품

용출시험 등 20개 시험항목

넥시오랩

의약품

순도시험 등 20개 시험항목

(재)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의약품

함량시험 등 19개 시험항목

주식회사 파마엔텍

의약품

의약외품

옥시크로린정 등 3개 품목 및 성상시험 등 128개 시험항목

㈜비바젠

의약품

함량시험 등 11개 시험항목

싸토리우스코리아

바이오텍(유)연구소

의약품

함량시험 등 12개 시험항목

주식회사 큐씨랩스

의약품

함량시험 등 15개 시험항목

㈜포바이오코리아

의약품

정량시험 등 15개 시험항목

주식회사 렉스팜텍 기업부설연구소

의약품

함량시험 등 5개 시험항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동사 재가공)



마. 재무 안정성 및 재무자료의 신뢰성

(1) 재무 안정성

동사의 최근 3사업연도 및 2023년 2분기말 기준 주요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3년 2분기 기준 재무안정성 지표 현황]
(단위: %, 배)
구분 2023년 2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회사 업종평균
유동비율 442.93% 296.48% 110.70% 187.87% 71.94%
부채비율 53.82% 75.28% 182.13%

116.85%

186.48%
차입금의존도 - - 16.85%

28.11%

15.10%
당좌비율 422.63% 281.45% 103.70% 167.04% 63.36%

이자보상배율

12.83

17.82 2.45 12.71 적자시현
주) 업종평균 수치는 한국은행에서 2022년 10월에 발간한 기업경영분석(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참고하였습니다.


동사의 부채비율은 2020년 186.48%, 2021년 116.85%, 2022년 75.28%, 2023년 2분기 53.82%로 업종평균(116.85%) 대비 우위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부채비율이 2022년 이후 감소한 사유는 2022년 중 동사가 보유하고 있던 금융기관차입금 17.7억원을 모두 상환하였기 때문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는 금융기관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사의 유동비율은 2020년 71.94%, 2021년 110.70%, 2022년 296.48%, 20203년 442.93%입니다. 2020년 및 2021년 유동비율은 업종평균(187.87%)대비 열위한 수준이나, 2022년 이후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의 증가와 더불어 매출증가에 따른 매출채권의 증가로 동사의 유동자산이 증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2022년에 유동부채로 분류되던 단기차입금을 모두 상환함에 따라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이 개선되어 업종평균대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통해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재무자료의 신뢰성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으로서 적절한 감사 절차 및 감사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였다고 판단되며,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이 있음에 대하여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동 회계법인의 임직원과도 상호출자 및 금전대차 등의 독립성을 저해할만한 사실이 없는 바, 감사인은 동사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독립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가) 감사의견


동사의 2020년 ~ 2021년 재무제표는 정진세림회계법인으로부터 지정감사를 받았으며 2022년 재무제표는 IPO 지정감사인 신청으로 대성삼경회계법인으로부터 지정감사를 받았습니다. 2020년 ~ 2022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은 모두 적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서 제출일 기준 동사의 외부감사인(2023회계연도)은 정진세림회계법인입니다.


외부감사인의 임직원은 동사의 주식,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기타 주식연계채권 등에 투자하거나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거래 관계가 없으며, 동사와 외부감사인간 중요한 이해관계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인의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

의견

감사인

채택회계기준

수정사항 및

그 영향

감사인 지정

특기

사항

2020년

(제14기)

적정

정진세림

회계법인

K-IFRS

-

2019.12.16

주1)

-

2021년

(제15기)

적정

정진세림

회계법인

K-IFRS

-

2020.11.12

주1)

-

2022년

(제16기)

적정

대성삼경

회계법인

K-IFRS

-

2022.10.07

-

주1)   동사는 KONEX상장법인으로써 제10기(2016.01.01~2016.12.31)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수감한 바 있습니다. 수감 결과 2012년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한 유동성 분류 오류, 파생상품부채 및 파생상품평가손실 미계상으로 인해 지적을 받았으며 2019년 11월 19일 과징금 900,000원 및 2개년(2020년 회계연도 및 2021년 회계연도) 지정감사 조치를 받았습니다.



바. 경영능력 및 투명성

(1) CEO의 자질

동사 이영태 대표이사는 제약산업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CEO입니다. 경영학을 전공한 후 Eli Lilly, 대웅제약, Bayer등 주요 제약사들의 임원으로 재직하여 매출신장 등 경영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회사설립 이후 제약사들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의약품 품질관리 시장을 개척하여 안정적인 매출 향상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18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신약개발지원사업부를 신설하였으며,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국내외 신약개발업체에 신약개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이미 국내최초 알러지 Rapid Kit, 소 임신 Rapid Kit 등 첨단 검사 Kit를 개발 및 완료하여 2020년 국내·외에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의 상용화를 통해 산출되는 추가 수익은 Platform 원천기술인 NTMD를 활용한 다양한 검사 Kit 및 관계회사인 파렌키마바이오텍과의 협력을 통해 자가면역질환치료제 등 의약품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존 의약품 품질관리사업과 신약개발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일궈 나가고, 혁신적인 진단검사 기술 및 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해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기술 집약적 중견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2) 인력 및 조직 경쟁력

동사의 임원진들은 영업, 관리, 연구개발 등 각 부문에 있어 풍부한 근무경험을 구비한 인력을 보유함으로서 조직 전체를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년간의 업계 경험을 통해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핵심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임원진 뿐만 아니라 직원들 중에도 장기근속하면서 동사의 핵심인력으로 자리잡은 인력들이 있습니다. 동사는 해당 인력들을 적극 활용하여 각종 신사업 등 사업확장 및 기존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영진 현황]

직책명

성 명

(출생년)

담당

업무

약력

대표이사

(등기/상근)

이영태

총괄

사장

('77.02) 연세대학교 경제학(학사)

('82.09~'84.08) Thunderbird, Phoenix, Arizona(MBA)

('77.02~'82.08) 한국산업은행

('84.07~'94.10) Eli Lilly 상무이사

('94.11~'97.09) 대웅제약 부사장

('97.10~'05.10) BayerHealthcare 사장

('07.01~'17.04) 에스엘에스바이오 사내이사

('17.04~현재) 에스엘에스바이오 대표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등기/비상근)

김종수

기술

자문

('80.09) 고려대학교 농화학(학사)

('80.09~'83.02) 고려대학교 생화학석사)

('84.10~'87.06) 베를린공과대학교 화학 수료

('87.10~'92.06) 베를린자유대학교 생화학(박사)

('83.03~'84.10) 유한양행

('93.03~'00.03) 녹십자

('00.03~'03.05) 베르나바이오텍 연구소장

('03.05~'08.01) 전남생물의학연구원 센터장

('08.01~'10.01) 차바이오텍 부사장/CTO

('19.06~현재) 씨앤비디 대표이사

('14~02~현재) 에스엘에스바이오 기타비상무이사

연구소장

(미등기/상근)

김봉휘

부설
 연구소

('93.02) 경기대학교 생물학(학사)

('94.03~'96.02)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생물학 수료

('97.05~'98.08) 독일 Uni.Wuerzburg 생물학(석사)('

('98.09~'01.12) 독일 Uni.Wuerzburg 생물학(박사)

('02.02~'05.0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05.12~'07.05) 알앤엘바이오

('08.05~'09.06) 에스티씨Life

('09.06~'12.03) 차바이오앤

('12.06~'13.07 ) 에이티젠 연구소장

('15.03~현재) 에스엘에스바이오 연구소장

상무이사

(미등기/비상근)

정명석

공시

자문

('84.02) 숭실대학교 경제학(학사)

('86.02) 숭실대학교 경제학(석사)

('05.08) 고려대학교 증권/금융MBA

('87.08~'20.06) 한국거래소 부장

('20.07~현재) 제일전기공업 사외이사

('20.08~현재) 에스엘에스바이오 상무이사

실장 구수현 경영
관리

('96.02) 경남대학교 기계공학(학사)
('13.08) 아주대학교 인사조직학(석사)

('00.10~'03.07) 선진 인사총무팀

('03.07~'08.03) (주)에스제이듀코 경영지원팀

('08.05~'11.06) 유니슨(윈앤피) 경영지원팀
('11.08~'19.03) 현성정밀기계 인사총무팀
('19.03~'23.05) 삼정펄프 인사총무팀

('23.07~현재) 에스엘에스바이오 경영지원실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동사의 이사회는 이사 4명(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감사 1명으로 총 4명으로 경영진이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 의사 결정에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정보 관리 규정 및 내부 감사 규정 등 사내 규정 정비와 전문성을 갖춘 감사를 선임함으로써 독립적이고 투명한 경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영관리는 회계, 재무, 인사 및 총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와 자금의 업무 분장을 통하여 적절한 내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면서 상장사 기준 내부 회계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 중으로 이를 통해 투명한 회계관리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는 주요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사전 결의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거래규정을 준수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주요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사회의 권한 및 부의안건 등을 명문화하였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의결권 제한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사는 경영, 인사, 회계, 일반 분야 등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내부통제 관련 사규의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새롭게 정비된 사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부통제 수준의 향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동사는 신청서 제출일 현재 관계회사와의 거래가 일부 존재하나, 거래와 관련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거래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경영의 독립성

(가) 정관 등 경영관리규정의 정비

경영 투명성 강화 및 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의 마련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제반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 및 개정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영 일반, 인사 및 회계 등과 관련된 경영 관련 제규정의 정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나) 부당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적법한 이사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활동 및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중장기전략 및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인사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규정과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통제 규정을 운영함으로써 최대주주 등과의 부당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 관계회사 임원겸직 및 이해상충 거래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 임원의 겸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 겸직현황]

성명

직책

겸임회사

타회사명

직책

담당업무

이영태

대표이사

에스에스메디피아

사내이사

해외거래처

관리 지원

김종수

기타비상무이사

씨앤비디

대표이사

대표이사

조현찬

사외이사

녹십자의료재단

전문의

전문의

일송학원

이사

이사회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명예교수

이정일

사외이사

TP GLOBAL

대표이사

경영총괄

정명석

상무이사

제일전기공업

사외이사

사외이사

이규연

고문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

고문

㈜솔루엠

사외이사

사외이사

㈜휴온스글로벌

사외이사

사외이사

문해란

고문

SD의학연구소

명예이사장

자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는 이영태 대표이사 본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에스에스메디피아의 사내이사로 동사의 대표이사직과 겸직 중에 있습니다. 에스에스메디피아는 의료기기 판매 업체로 동사와 이해상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태 대표이사 이외는 모두 비상근직 임원으로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사는 향후 경영활동상 의사결정 및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를 명확히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통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거래 발생 시 규정에 근거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 규정에서 특수관계자와의 일정 한도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동사는 투명하고 균형적인 경영의사 결정구조를 확립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적정 공시 체계


동사는 2016년 6월 29일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이후 2차례에 걸쳐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8년 07월 20일 영업정지와 관련 공시를 지연공시한 사유로 코넥스시상 공시규정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 7월 20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지연공시(2건)한 사유로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동사는 공시규정을 준수 및 동사의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공시관련 실무자를 증원하였으며, 공시와 관련한 외부전문가를 고문으로 초빙하여 공시사항을 점검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규로 공시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여 사내 공시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동사의 공시 담당자들은 한국거래소와 상장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공시관련 교육을 이수 및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있으며, 임직원들에게 공시 의무 준수 확약서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준수 확약서 등을 징구할 계획입니다.

상기 기재한 2차례의 공시의무 위반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공시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시행하는 코넥스 협회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본시장과 공시의무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해왔습니다. 코스닥 이전상장 이후에도 내부적으로 적정한 공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등에 따라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공시담당임원및 공시담당자는 동사의 재무, 회계 등 기획 재무부문에서 근무하여 동사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해당 인력은 한국거래소에서 주관하는 공시 교육을 이수하며, 적정한 공시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공시담당 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속

직위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공시담당

임원

상무이사

정명석 공시 자문

('84.02) 숭실대학교 경제학(학사)

('86.02) 숭실대학교 경제학(석사)

('05.08) 고려대학교 증권/금융MBA

('87.08~'20.06) 한국거래소 부장

('20.07~현재) 제일전기공업 사외이사

('20.08~현재) 에스엘에스바이오 상무이사

공시담당
실장
실장 구수현

경영지원팀

공시/IR

('96.02) 경남대학교 기계공학(학사)
('13.08) 아주대학교 인사조직학(석사)

('00.10~'03.07) 선진 인사총무팀

('03.07~'08.03) (주)에스제이듀코 경영지원팀

('08.05~'11.06) 유니슨(윈앤피) 경영지원팀
('11.08~'19.03) 현성정밀기계 인사총무팀
('19.03~'23.05) 삼정펄프 인사총무팀

('23.07~현재) 에스엘에스바이오 경영지원실

공시

담당자

차장

양한나

경영지원팀

공시

('08.02) 경희대학교 수학,경영학(학사)

('08.01~'08.09) SK증권 방배역지점

('09.03~'13.04) 아이알링크 경영기획팀

('13.05~'22.05) 게이츠유니타코리아 회계팀

('22.11~현재) 에스엘에스바이오 경영지원실



사. 기타 투자자보호

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주권을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것이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기업의 계속성이나 안정성,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 등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보이지 않고 있고 건전한 경영철학과 비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장 후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종합평가결과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은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격

8,200원 ~ 9,400원

확정 공모가격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에스엘에스바이오가 합의하여 확정 공모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격 범위는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식회사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 공모가격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과 발행회사인 ㈜에스엘에스바이오의 협의 후 최종 결정 예정입니다.



나.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방법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영업 능력,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시장의 규모, 유사회사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 기타 사용가능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평가법이 있으며,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미래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질가치평가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대가치 평가방법(P/E Valuation, EV/EBITDA Valuation, EV/Sales Valuation, P/B Valuation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유사 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기업과 비교기업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기업의 선정 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로 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여전히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 Valuation, EV/EBITDA Valuation, EV/Sales Valuation, P/B Valuation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회사들이 우선적으로 일정한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적, 기술적, 관련 시장의 성장성, 주력 제품군 등의 질적 측면에서 일정 부분 평가대상회사와 유사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2) 평가방법 선정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은 동사의 비교가치를 산정 함에 있어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용이한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하나인 PER Valuation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PER 적용사유】

적용 지표

적용 사유

PER

PER(Price/Earning Ratio)는 해당 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EPS)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또한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 PER는 순이익을 기
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개별 기업의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향후 미래의 성장성이 반영되어 개별 기업의 PER가 형성되므로, PER를 적용할 경우 특정산업에 속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산업 고유위험에 대한 Risk 요인도 주가를 통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
라 발행회사인 ㈜에스엘에스바이오의 금번 공모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소속업종 및 해당기업의 성장, 수익,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PER를 활용하였습니다.


【PBR, PSR 및 EV/EBITDA 평가방법 미적용 사유】

적용 지표

적용 사유

PBR

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고정자산 비중이 크지 않아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
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PSR

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비교기업이 적자 시현 중일 경우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PSR이 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율(ROS)은 상이하며, 단순히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시에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에 평가방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EV/EBITDA

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V/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한 지표로서, 동사 가치를나타내는 데에는 적정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3) 비교기업 선정

동사는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과 신약개발지원(CRO)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는 한국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M72919)"에 속해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동사와의 업종, 사업, 재무 및 기타 일반 유사성을 고려하여 총 3개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상세 선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은 동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주요 매출품목의 구체적인 종류 및 비중, 사업지역, 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성장성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비교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비교기업 선정 요약

【비교기업 선정 기준표】
구분 선정기준 세부 검토 기준 선정 회사
1차
(모집단)
산업분류 유사성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상장회사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M72919)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M70113)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M70111)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909)
-완제의약품 제조업(C21210)
147개사
2차 사업 유사성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2022년 온기 기준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을 영위
② 2022년 온기 기준 신약개발지원(CRO) 유관 사업 매출 비중이 50% 이상
9개사
3차 재무 유사성 ① 2023년 2분기 결산실적이 공시되었을 것
② 2022년 온기 및 2023년 2분기 LTM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지배주주귀속 순이익)을 시현하였을 것
③ 결산월이 12월말로 동일할 것
④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5개사
4차 일반 유사성 ① 최근 1년간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②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것
③ 최근 6개월 이내 합병, 분할, 인수 또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이 없을 것
④ 비경상적인 PER(50배 이상 제외)
3개사



(나) 유사회사 선정 세부내역

1) 1차 유사회사 선정(모집단 선정)


주관사인 하나증권㈜는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한 유사회사 선정에있어 국내 기업을 조사하였으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유사한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비교기업을 선정하고자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M72919),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M70113),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M70111),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909), 완제의약품 제조업(C21210)에 속한 상장사를 1차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어 모집단에 속한 유사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유사기업(모집단) 선정 내역]
분류 해당기업 기업수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M72919)
오르비텍, 아이텍, 디티앤씨 3개사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M70113),
SK바이오팜,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셀리드, 올릭스,  카이노스메드, HLB제약, 바이오인프라, 헬릭스미스,  에이프릴바이오, 크리스탈지노믹스, 박셀바이오, 셀리버리,  에이비온, EDGC, 차백신연구소, 진매트릭스,  메지온, 고바이오랩, 신라젠, 큐리언트, 비엘, 디엔에이링크, 티움바이오,
아이진, 메드팩토, 바이오톡스텍,  에이디엠코리아, 바이젠셀, 큐라클, 지니너스, 지엘팜텍,  
지노믹트리, 지아이이노베이션, 싸이토젠, 압타바이오,  우정바이오,
알테오젠, 레고켐바이오, 랩지노믹스, 제넥신,  CJ 바이오사이언스, 툴젠, 디티앤씨알오, 큐라티스
44개사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M70111)
압타머사이언스, 내츄럴엔도텍, HLB바이오스텝 3개사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909) 에이티세미콘,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소마젠, 큐알티, 네패스아크, 마크로젠, 지씨셀,
엔젠바이오
8개사
완제의약품제조업(C21210) 신풍제약, 명문제약, 국제약품, 종근당바이오, 경보제약, 부광약품, 서흥, 동아에스티, 삼일제약, 환인제약, 동성제약, 하나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유나이티드제약, 제일약품, 한독,
JW생명과학,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동화약품, 삼진제약, 이연제약, 종근당홀딩스,
한미약품, 녹십자, 광동제약, 유한양행, JW중외제약, 삼성제약, 보령, 유유제약, 일성신약, 대웅, 대원제약, 종근당, 진원생명과학, 팜젠사이언스, 일양약품, 영진약품,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현대약품, 오리엔트바이오, 위더스제약, JW신약, 동국제약, 아이큐어, 안국약품, 경동제약,
비보존제약, 유바이오로직스, 고려제약,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테라젠이텍스, 경남제약,
코오롱생명과학, 휴온스글로벌, 휴온스, 인벤티지랩, 대한뉴팜, 알리코제약, 에스티팜, CMG제약, 삼천당제약, 한국파마, 한국유니온제약, 엘앤씨바이오, 삼아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대화제약,
신일제약, 대한약품, 알피바이오 ,비씨월드제약, 파멥신, 녹십자웰빙, 신신제약, 조아제약,
씨티씨바이오, 서울제약, 옵투스제약, 퓨쳐켐, 에이치케이이노엔, 선바이오, 셀트리온제약,
바이넥스, 진양제약, 팬젠, 에스바이오메딕스, 휴메딕스
89개사
합계 147개사
(Source: KISLINE, DART 전자공시시스템)


2) 2차 유사회사 선정(사업 유사성)


상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된 147개 기업 중,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업 및 제품 유사성을 고려하여 1차 유사회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아래 9개사 입니다.

사업의 유사성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2022년 온기 기준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을 영위
② 2022년 온기 기준 신약개발지원(CRO) 유관 사업 매출 비중이 50% 이상


【2차 선정 기준】
회사명 2022년 주력 제품 및 사업(매출 비중)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 영위 CRO 유관사업
매출 비중
선정 여부
오르비텍 원자력(기술용역) 41.84% 항공 35.81%기타 11.48% X - 미선정
아이텍 반도체 테스트 46.61% 화장품 20.09%의약품 18.51% X - 미선정
디티앤씨 바이오 45.93% 전자기기 27.96%자동차전장 13.03% X 45.93% 미선정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97.6%, 솔리암페톨 2.4% X - 미선정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라이선스아웃 (License-out)기술료 100% X - 미선정
셀리드 세포유전자치료제 100% X - 미선정
올릭스 기술이전수익 99.14%, 연구용역매출 0.67%, 기타매출 0.19% X - 미선정
카이노스메드 기술이전관련 용역 100% X - 미선정
HLB제약 제품 83.44% 상품 16.4%기타 0.16% X - 미선정
바이오인프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 64.93%, 제1상 임상시험 27.65%임상/비임상 검체분석 6.16% X 99.89% 선정
헬릭스미스 건강기능식품 50.02% 연구용역 49.96%기술이전 0.02% X - 미선정
에이프릴바이오 항암치료제 100% X - 미선정
크리스탈지노믹스 핫팩판매 48.9%, 완제의약품 도매 36.4%, CRO 8.4%, 기타5.8% X 8.4% 미선정
박셀바이오 2022년 기준 매출액이 존재하지 아니함 X - 미선정
셀리버리 제품제조 98.23% 연구용역 1.76%기타 0% X - 미선정
에이비온 연구용역사업 98.56% 임대수익 1.44% X - 미선정
EDGC 상품매출 58.32% 건강기능식품 31.75%유전체 기반 서비스 매출 9.93% X - 미선정
차백신연구소 제품매출 100% X - 미선정
진매트릭스 제품(Neoplex COVID-19 Detection Kit 등) 87.27% 상품(의료장비 등) 9.38%연구용역 등 3.22% X - 미선정
메지온 상품/제품매출 100% X - 미선정
고바이오랩 제품매출 91.05%, 기술이전 8.9%, 용역매출 0.05% X - 미선정
신라젠 상품 외 98.5% 기타수익 1.5%공동연구개발수익 0% X - 미선정
큐리언트 의약품 유통사업(상품) 88.36% 연구용역/서비스 6.99%의약품 유통사업(기타) 4.65% X 6.99% 미선정
비엘 상품(의약품) 54.96% 제품(건강기능식품) 40.15%제품(화장품) 2.5% X - 미선정
디엔에이링크 유전체 분석 95.63%, 기타 2.45%, DNA GPS 1.92% X - 미선정
티움바이오 기술이전수익 87.89%, 용역매출 12.11% X - 미선정
아이진 의약품도매 48.05%, 기술료수입 34.54%, BIO-IT상품 15.51% X - 미선정
메드팩토 2022년 기준 매출액이 존재하지 아니함 X - 미선정
바이오톡스텍 비임상CRO 100% X 100% 선정
에이디엠코리아 임상CRO 100%, X 100% 선정
바이젠셀 2022년 기준 매출액이 존재하지 아니함 X - 미선정
큐라클 용역 (라이선스매출) 100% X - 미선정
지니너스 세포분석 및 유전체 분석 용역 및 솔루션 100% X - 미선정
지엘팜텍 상품(리로우펜, 클리어틴이부더블 스팟톡, 파렌스장용정 등) 69% 기술료(로열티) 20.64%제품(지소렌정 등) 10.36% X - 미선정
지노믹트리 암 조기진단 관련 용역 100% X - 미선정
지아이이노베이션 GI-301 기술이전 100% X - 미선정
싸이토젠 Liquid Biopsy 응용사업 80.81% 독성 및 분자진단 19.19% X - 미선정
압타바이오 시약판매 100% 용역매출 0% % X - 미선정
우정바이오 감염관리 78.73% 바이오 21.27% % X - 미선정
알테오젠 상품매출 65.03% 기술용역 30.29%제품매출 4.66% X - 미선정
레고켐바이오 의약산업 60.85% 신약연구개발 39.15% % X 39.15% 미선정
랩지노믹스 일반진단 검체분석 12.71%, 분자진단 61.39%, 진단제품 20.43%, 기타 5.47% X 12.71% 미선정
제넥신 기술이전 62.33% 연구용역 37.25%기술재산권 0.42% X 0.06% 미선정
CJ 바이오사이언스 미생물 생명정보 플랫폼 및 솔루션 90.55% 기타매출 5.52%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헬스케어 3.93% X - 미선정
툴젠 라이센스 수익 66.62% NGS 22.61%유전자가위 관련 제품 6.33% X - 미선정
디티앤씨알오 임상CRO 41.64%, 비임상CRO 34.42%, 분석 및 효능검사 18.19% X 100% 선정
큐라티스 CDMO 용역 100% X - 미선정
압타머사이언스 압타머 서비스 99.16% 폐암 조기진단 키트 압토디텍트 렁 0.84% % X - 미선정
내츄럴엔도텍 화장품 63.43%, 기타일반식품 18.26%, 상품 13.35% X - 미선정
HLB바이오스텝 유효성(약리) 평가 35.62% 상품매출 35.17%동물실험실구축 27.54% X 78.84% 선정
에이티세미콘 임가공매출 84.48% 기타매출 15.52%기타매출(종속기업) 0.01% X - 미선정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89.74% In-Vitro시험 외 6.5%기타 인체적용시험 3.76% X - 미선정
소마젠 NGS 80.56%, CES 16.05%, 임상진단서비스 2.7% X 2.70% 미선정
큐알티 신뢰성평가 73.58%, 종합분석 19.6%, BOARD 6.81% X - 미선정
네패스아크 용역 96.63% 기타 3.37%상품 0% X - 미선정
마크로젠 (유전체분석)DNA Sequencing 82.28%, 제품매출 6.95%, 기타 5% X - 미선정
지씨셀 검체검사서비스 68.37% 세포치료제 19.03%기타 8.7% X - 미선정
엔젠바이오 유전자검사서비스 54.26% 제품 정밀진단 매출 31.68%, 상품 11.14% X - 미선정
신풍제약 완제 의약품 (제품) 65.3% 완제 및 원료 의약품 (상품) 18.95% 수탁 생산 12.46% X - 미선정
명문제약 의약품부문 94.37% 서비스부문 5.63%  % X - 미선정
국제약품 의약품(제품) 90.65% 의약품(상품) 8.91% 기타 0.44% X - 미선정
종근당바이오 Potassium Clavulanate 26.34% Probiotics 제품 15.18% DMCT 13.3% X - 미선정
경보제약 일반 API 34.77% 완제기타 18.5% 세파계 항생제 API 18.47% X - 미선정
부광약품 제품 83.66% 상품 19.38% 수출/기술 0.11% X - 미선정
서흥 캡슐(건강기능식품) 38.46% 캡슐(하드캡슐) 29.91% 원료(젤라틴 등) 17.53% X - 미선정
동아에스티 기타 30.94% 캔박카스 17.64% 그로트로핀 9.68% X - 미선정
삼일제약 제약 97.91% 기타 2.09%  % X - 미선정
환인제약 정신신경용제 78.04% 기타 8.1% 순환계용약 6.06% X - 미선정
동성제약 의약품외 56.88% 화장품 36.1% 기타 7.02% X - 미선정
하나제약 순환기 31.71% 기타 27.56% 마약, 마취 22.75% X - 미선정
한올바이오파마 의약제품 47.84% 의약상품 40.99% 기타 11.17% X - 미선정
유나이티드제약 내수 90.51% 수출 9.49%  % X - 미선정
제일약품 상품 78.88% 제품 20.39% 기타(수탁시험 외) 0.72% O - 선정
한독 상품 50.38% 제품 43.39% 기타 6.23% O - 선정
JW생명과학 TPN 35.86% 기초수액 32.01% 특수수액 15.08% X - 미선정
일동제약 제품 50.92% 상품 48.08% 기타 1.03% X - 미선정
일동홀딩스 용역 59.72% 브랜드 18.94% 임대료 15.18% X - 미선정
동화약품 활명수류 22.74% 프리스틱 19.74% 판콜류 14.92% X - 미선정
삼진제약 정제 58.71% 캅셀제 16.12% 주사제 13.94% X - 미선정
이연제약 제품 68.46% 상품 25.42% 기타 6.12% X - 미선정
종근당홀딩스 종근당건강 59.96% 경보제약 21.59% 종근당바이오 17.17% X - 미선정
한미약품 의약품 95.51% 수출 11.09% 기타 1.04% X - 미선정
녹십자 의약품 제조 및 판매 86.75%, 검체 등 진단 및 분석 15.32%, 기타 1.29% X - 미선정
광동제약 생수 34.75%, 기타 24.54%, 유통 22.25% X - 미선정
유한양행 약품 76.63%, 해외사업 10.15%, 생활유통사업 9.67% X - 미선정
JW중외제약 기타 47.92%, 영양수액 19.41%, 리바로 16.93% X - 미선정
삼성제약 전문의약품 89.02%,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 6.6%, 건강기능식품 3.73% X - 미선정
보령 제품매출 58.66%, 상품매출 41.22%, 기타 0.12% X - 미선정
유유제약 의약품 76.38%, 건강기능식품 19.84%, 의료기기 4.08% X - 미선정
일성신약 정제 57.69%, 주사제 16.4%, 시럽제 14.83% X - 미선정
대웅 의약품 제조 및 판매 95.27%, 기타 4.73% X - 미선정
대원제약 의약품등 94.42%, 종속기업등매출 5.58% X - 미선정
종근당 기타 29.64% 자누비아 9.31% 케이캡 8.2% X - 미선정
진원생명과학 제약(Plasmid) 64.67% 패브릭(심지) 19.2% 패브릭(상품, 자수사) 13.39% X - 미선정
팜젠사이언스 제약 89.85% 헬스케어 10.09% 기타 0.06% X - 미선정
일양약품 일양약품 61.24% 양주 일양 24.91% 통화 일양 10.54% X - 미선정
영진약품 상품 43.97%, 제품 39.2%, 가공료 14.36% X - 미선정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의약품 제품 96.58% 의약품 상품 2.73% 의약품 바이오 0.42% X - 미선정
현대약품 의약품 및 식품 제품 64.67% 의약품 및 식품 상품 34.78% 기타 임대료등  0.55% X - 미선정
오리엔트바이오 생물소재 100% X - 미선정
위더스제약 순환기용제 28.05% 기타 처방의약품 21.93% CMO 19.93% X - 미선정
JW신약 기타의약품 77.75% 모나드정 6.68% 에스로반연고 5.45% X - 미선정
동국제약 기타제품 26.32% 정제 23.43% 수액제 16.02% X - 미선정
아이큐어 제약 63.35% 화장품 36.65%  % X - 미선정
안국약품 순환기용제 33.95% 호흡기용제 25.29% 기타 24.37% X - 미선정
경동제약 제약부문 듀오로반정 외 46.92% 제약부문 기타 21.49% 제약부문 순환기계용제 7.72% X - 미선정
비보존 제약 완제의약품 87.3% Module&기타 9.55% 화장품, 화장품 원료 3.15% X - 미선정
유바이오로직스 유비콜-플러스유비콜 92.36% 바이오의약품 수탁 연구 및 제조 6.99% 필러 0.64% X - 미선정
고려제약 중추신경계용제 36.13% 상품 24.27% 비타민 영양제 17.48% X - 미선정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CMO 위탁계약 매출 외 100%  %  % X - 미선정
테라젠이텍스 의약품 87.36% 유전자 분석 서비스 10.16% 의약외품 2.48% X - 미선정
경남제약 일반의약품 36.75% 의약외품 21.64% 일반식품 19.33% X - 미선정
코오롱생명과학 향균제, 수처리제 등 50.07% 합성의약품의 원료의약품, 의약 중간체 등 41.55% 바이오의약품 CDMO용역 등 8.37% X - 미선정
휴온스글로벌 용역 47% 브랜드 20.08% 임대 19.92% X - 미선정
휴온스 전문의약품 43.41% 뷰티·웰빙 35.66% 수탁 13.35% X - 미선정
인벤티지랩 기술이전 97.72% 제품매출 1.48% 용역매출 0.81% X - 미선정
대한뉴팜 제품 68.18% 상품 31.76% 기타 0.07% X - 미선정
알리코제약 전문의약품 등 97.76% 기타 2.2% 건강기능식품  0.04% X - 미선정
에스티팜 신약API 71.16% 제네릭API 18.1% 용역 7.02% O - 선정
CMG제약 제품(정제) 83.82% 제품(캡슐제) 14.85% 제품(ODF 외) 0.95% X - 미선정
삼천당제약 의약품(제품) 89.7% 의약품(상품) 9.41% 기타매출 0.9% X - 미선정
한국파마 제품 79.24% 위수탁 제품 14.05% 상품 8.1% X - 미선정
한국유니온제약 의약품(상품) 54.06% 의약품(제품) 40.69% CMO 5.16% X - 미선정
엘앤씨바이오 인체조직이식재 82.21% 의료기기  12.74% 제약 3.1% X - 미선정
삼아제약 호흡기계 67.2% 해열진통소염 13.32% 피부기계 8.68% X - 미선정
동구바이오제약 의약 99.72% 마케팅대행 0.57% 금융업 0.36% X - 미선정
대화제약 의약품제조 75.2% 의약품도매부문 17.91% 의약품원료제조부문 10.47% X - 미선정
신일제약 의약품판매 94.94% 건강기능식품 1.98% 화장품 1.47% X - 미선정
대한약품 수액제품 76.6% 앰플및 바이알제품 21.77% 기타제품 1.21% X - 미선정
알피바이오 건강기능식품 59.94% 의약품 39.15% 원부자재 0.76% X - 미선정
비씨월드제약 의약품 99.28% 기술료등 0.72% 연결조정 0% X - 미선정
파멥신 기술개발용역 100% 기술료 0% 상품 0% X - 미선정
녹십자웰빙 전문의약품 70.56% 건강기능식품 29.44%  % X - 미선정
신신제약 제품 64.23% 상품 35.44% 환경사업 0.22% X - 미선정
조아제약 제품매출(내수) 67.63% 상품매출 21.97% 제품매출(수출) 9.65% X - 미선정
씨티씨바이오 동물약품군 54.47% 인체약품군 45.53%  % X - 미선정
서울제약 정제 외(제품) 71.03% 경질캅셀제 15.2% 내용액제 5.82% X - 미선정
옵투스제약 기타제품 96.38% 티어린프리 외 3.04% PE 외 0.57% X - 미선정
퓨쳐켐 제품 55.24% 상품 36.8% 기타 7.96% X - 미선정
HK이노엔 전문의약품 88.85% HB&B(건강음료,식품) 11.15%  % X - 미선정
선바이오 제품 73.9% 기술료 및 로열티  26.1% 기타매출 0% X - 미선정
셀트리온제약 상품(램시마,트록시마,허쥬마 등) 38.52% 기타제네릭 38.35% 고덱스 16.55% X - 미선정
바이넥스 의약사업부 56.12%, 바이오사업부 43.48%, 위탁시험용역 0.4% O - 선정
진양제약 제품 73.2%, 기타매출 20.76%, 상품 6.04% X - 미선정
팬젠 EPO의약품 58.38%, 위탁생산 16.14%, 로열티 10.61% X - 미선정
에스바이오메딕스 의료기기(제품) 94.75%, 의료기기(상품) 4.33%, 줄기세포치료제(제품) 2.48% X - 미선정
휴메딕스 제품 74.1%, 상품 24.95%, 기타 0.95% X - 미선정
(Source: DART 전자공시시스템)



3) 3차 유사회사 선정(재무 유사성)

3차 비교회사 선정은 2차 유사회사에 속한 회사 중 아래의 재무 유사성을 기준으로 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5개사 입니다.

재무유사성
① 분석기준일(2023년 08월 11일)현재 2023년 반기 결산실적이 공시되었을 것
② 2022년 온기 및 2023년 2분기LTM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지배주주귀속 순이익)을 시현하였을 것
③ 결산월이 12월말로 동일할 것
④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3차 선정 기준】
(단위: 백만원)
회사명 2022년 감사의견 결산월 2023년 2분기 LTM 2022년 선정여부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바이오인프라 적정의견 12 27,619 1,776 1,943 35,427 6,360 6,237 선정
바이오톡스텍 적정의견 12 36,638 (3,043) (921) 37,292 800 1,512 미선정
에이디엠코리아 적정의견 12 15,320 (1,802) (1,294) 14,883 (755) (59) 미선정
디티앤씨알오 적정의견 12 40,201 388 749 44,008 5,294 5,256 선정
HLB바이오스텝 적정의견 12 74,209 2,103 (2,767) 86,277 6,414 (2,870) 미선정
제일약품 적정의견 12 717,079 5,198 3,944 722,230 (13,504) (15,009) 미선정
한독 적정의견 12 553,520 26,303 1,465 543,759 28,496 10,596 선정
에스티팜 적정의견 12 274,495 25,084 17,810 249,322 17,851 17,516 선정
바이넥스 적정의견 12 168,715 15,125 13,451 156,677 17,179 12,365 선정

(Source: Quantiwise, DART 전자공시시스템)
주1) 2023년 2분기 LTM(Last Twelve Month)의 경우, 2022년 3분기~2023년 2분기 까지의 12개월 동안 발생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지배) 입니다.



4) 4차 유사회사 선정(일반 유사성)

3차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아래의 일반 요건 기준에 따라 3개의 기업을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일반 유사성
① 최근 1년간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②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것
③ 최근 6개월 이내 합병, 분할, 인수 또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이 없을 것
④ 비경상적인 PER (50배 초과 제외)


회사명 요건충족 여부 최종선정여부
최근 1년간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것 최근 6개월 이내 합병, 분할, 인수또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이 없을 것 2023년 2분기 LTM기준 P/E Multiple
바이오인프라 O O
(상장일 2023년 03월 02일)
O 38.14 선정
디티앤씨알오 O O
(상장일 2022년 11월 11일)
O 86.59 제외
한독 O O
(상장일 1976년 06월 30일)
O 21.13 선정
에스티팜 O O
(상장일 2016년 06월 23일)
O 79.72 제외
바이넥스 O O
(상장일 2001년 08월 07일)
O 23.57 선정



(다) 비교기업 선정 결과

[최종 비교기업 선정결과 요약]
최종 비교기업
바이오인프라, 한독, 바이넥스 [총 3개사]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은 발행회사인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 기준 등의 선정 기준에서 일정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바이오인프라, ㈜한독, ㈜바이넥스 총 3개사를 최종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상기와 같은 비교기업의 선정은 비교기업의 사업 내용이 일정부문 동사의 사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가치 평가요소의 공통점이 있고, 일정수준의 질적요건을 충족하는 비교기업을 선정함으로써 본 지분증권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 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비교기업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 다. 또한 비교기업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주가관리 의지, 주 매출처의 안정성 및 기타 거래 계약, 결제 조건 등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비교기업들의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대상기업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기업의 기준주가가 미래 예상 손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비교평가방법은 평가모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라) 비교기업 사업 현황

최종 비교기업 3개사의 사업의 내용, 주요 제품 등 사업 현황은 같습니다.

1) 바이오인프라

바이오인프라는 위탁연구기관(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으로서 주로 제네릭 의약품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과 개량신약의 제1상 임상시험 그리고 신물질신약 제1상 임상시험의 일부인 검체 분석을 위탁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인프라의 매출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매출
유형

품목

2023연도

(제17기 반기)

2022연도

(제16기)

2021연도

(제15기)

2020연도

(제14기)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용역

매출1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7,040,685 48.05% 23,003,674 64.93%

22,079,743

72.26%

11,295,309

57.60%

2위

제1상 임상시험

6,726,276 45.91% 9,794,059 27.65%

5,574,940

18.25%

5,729,749

29.22%

3위

임상/비임상 검체분석

739,084 5.04% 2,181,375 6.16%

2,377,548

7.78%

2,283,133

11.64%

4위

허가 목적이 아닌 검체분석

115,000 0.78% 395,100 1.12%

422,040

1.38%

280,200

1.43%

기타

기타

30,414 0.21% 53,160 0.15%

101,055

0.33%

21,561

0.11%

소계

합계

14,651,459 100% 35,427,368 100.00%

30,555,326

100%

19,609,952

100%


바이오인프라는 의약품의 연구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제약회사의 의뢰를 받아 연구개발을 대행하는 위탁연구기관입니다. 상기 표와 같이, 바이오인프라는 신약개발지원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며, 동사 또한 신약개발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제약사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매출을 일으키는 수익창출 방식과 서비스의 성격이 동사와 비교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 한독

한독은 의약품, 제약원료 및 공업용약품의 소분업과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5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한독이 영위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의약품, 의료기기,컨슈머헬스, 용역, 건물임대사업 등이 있으며, 주요 제품으로는 아마릴, 테넬리아, 아텔리카, 레디큐 등이 있습니다. 한독의 사업보고서상 공시된 사업부문별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독의 2023년도 2분기 및 최근 3개년 사업부문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2023연도
제66기 2분기
2022연도
제65기
2021연도
제64기
2020연도
제63기
의약품제조 및 판매업 203,186 413,089 395,863 380,778
시약 및 의료기기 40,553 83,243 76,983 77,649
컨슈머헬스 4,860 6,395 7,576 8,382
기타 18,393 33,847 30,726 30,419
총  계 266,992 536,574 511,148 497,228


[2023년 2분기 주요제품 등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매출액 비율
의약품제조

판매업
제  품 * 케토톱 群 진통소염제(항염증제) 27,247 10.20%
** 테넬리아 群 제2형 당뇨병 22,003 8.24%
*** 아마릴 群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20,600 7.72%
**** 훼스탈 群 소화불량, 식욕감퇴 외 9,139 3.42%
***** 트리테이스 群 고혈압, 심근경색 후 심부전, 심혈관질환 2,427 0.91%
****** 테베텐 群 본태성 고혈압 1,455 0.54%
기타 - 24,967 9.35%
상  품 울토미리스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20,792 7.79%
스틸녹스 불면증 6,118 2.29%
자트랄 전립선비대증 5,421 2.03%
솔리리스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5,020 1.88%
토비애즈 과민성방광 4,368 1.64%
트리렙탈 부분발작, 전신 강직간대발작 4,267 1.60%
기타 - 49,362 18.49%
진단기기 및 시약 BEP Ⅲ외 진단/분석/검사 40,553 15.19%
컨슈머헬스 네이처셋/레디큐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4,860 1.82%
용  역 용역수수료 외 서비스제공/로얄티 16,360 6.13%
기타매출 건물임대 사무실/은행 등 2,033 0.76%
합                 계 266,992 100.00%


한편, 분석위탁용역의 제공 및 의약품 품질관리사업이 한독의 사업보고서 상 용역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현재 GSK 등 국내 진출한 다수의 다국적 기업의 완제의약품 품질관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 의약품 품질관리 매출액이 2022년 온기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76.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2분기 기준으로는 매출액의 88.1%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동사 사업의 성격이 한독과 비교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3) 바이넥스

바이넥스는 케미컬의약품의 생산ㆍ 판매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우수한 치료제를 공급하여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이넥스의 2023년 2분기 기준 주요제품별 매출 요약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별 주요제품 매출유형>
기준일 : 2023년 06월 30일   (단위: 백만원, %)
사업부문 매출
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주요상표등 매출액 비율


바이오매출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원제ㆍ완제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R&D, QC시험 등 - 39,358 44.87%
분석센터매출 바이오 분석
위탁용역
바이오 분석 위탁 시험 용역 등 - 376 0.43%











제품매출 소화기관
치료제
소화성궤양용제
-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미란성
  또는 궤양성 위식도역류질환
라베넥스정
넥스라졸정
레바틸정
5,500 6.27%
소염진통제 해열진통소염제
-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급성 상기도염
록소스타정
스켈라정
뉴마탈정
3,381 3.86%
소화정장
생균제
정장제
- 급ㆍ만성 장염, 급ㆍ만성 설사,
  각종 원인에 의한 장내 이상발효
비스칸엔캡슐
비스칸엔산
락시러스캡슐
6,733 7.68%
점 안 제 안과용제
- 각막, 결막의 상피장애, 각막염
하일렌플러스점안액
하일렌점안액
하일렌맥스점안액
레보트라점안액
풀아이론점안액
12,386 14.12%
항생, 항균제 그람양성, 음성균에 작용
- 중이염, 기관지염, 폐렴, 방광염
바이넥스세파클러캡슐
퓨록심정
바이크라정
3,852 4.39%
비뇨기계
치료제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 양성 전립샘비대증, 과활동성방광
바이트랄엑스엘정
탐스로신염산염서방정
톨터로딘서방정
2,202 2.51%
순환기계
치료제
동맥경화용제 및 항고혈압제
-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로수넥스정
트윈스핀정
바이피토정
6,038 6.89%
외용연고제 외부 상처치료제
- 백선, 피부 염증
인푸라크림
로나실덤겔
258 0.29%
진해거담
치료제
진해거담제
- 급ㆍ만성기관지염, 기관지천식
아스케어정
미리놀캡슐
이알디캡슐
1,334 1.52%
기 타 호흡기계용제
- 알레르기비염, 비용종, 급성 부비동염
라니넥스나잘스프레이 外 5,910 6.74%

기타매출 원료 및
임가공
의약품, 식품, 동물약품 임가공 바실루스리케니포르미스균 外 376 0.43%
합     계 - 87,704 100.00%


바이넥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부문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의 위탁생산뿐만아니라 분석위탁용역의 제공 및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도 동시에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 의약품 품질관리 매출액이 2022년 온기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76.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2분기 기준으로는 매출액의 88.1%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동사 사업의 성격이 바이넥스와 비교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 비교기업 기준주가

기준주가는 시장의 일시적인 급변 등 단기변동성 요인을 배제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2023년 08월 11일(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전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2023년 07월 12일 ~ 08월 11일)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간(2023년 08월 07일 ~ 08월 11일) 종가의 산술평균을 산정한 후 이들을 평가기준일(2023년 8월 11일) 종가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가액을 을 기준주가로 사용하였습니다.

- 기준주가 = MIN[1개월 평균 종가, 1주일 평균 종가, 분석기준일 종가]

[비교회사 기준주가 산정 내역]
(단위: 원)
구분 ㈜바이오인프라 ㈜한독 ㈜바이넥스
2023/07/12 17,070 13,740 9,850
2023/07/13 17,450 13,920 10,040
2023/07/14 17,070 13,830 10,010
2023/07/17 16,600 13,790 10,040
2023/07/18 16,290 13,540 9,910
2023/07/19 16,170 13,430 9,980
2023/07/20 16,140 13,340 10,200
2023/07/21 16,670 13,720 10,270
2023/07/24 16,020 13,150 10,130
2023/07/25 15,170 13,050 9,840
2023/07/26 14,320 12,610 9,460
2023/07/27 14,610 12,850 9,850
2023/07/28 14,850 13,010 9,790
2023/07/31 15,100 13,160 10,020
2023/08/01 15,240 13,280 10,120
2023/08/02 15,000 13,200 9,900
2023/08/03 15,500 13,440 10,220
2023/08/04 15,400 13,450 10,170
2023/08/07 15,190 13,250 10,110
2023/08/08 14,940 12,990 10,040
2023/08/09 15,480 13,550 10,530
2023/08/10 15,880 14,000 10,680
2023/08/11 15,750 14,000 10,680
1개월 평균 종가 (A) 15,735 13,404 10,080
1주일 평균 종가 (B) 15,448 13,558 10,408
분석기준일 종가 (C) 15,750 14,000 10,680
유사회사의 주가
 Min(A,B,C)
15,448 13,404 10,080



다.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 PER 평가방법 적용 상대가치 산출 의의, 방법 및 한계점 】
① 의의

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PE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위험, 성장율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② 산출 방법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2023년 2분기말 기준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비교대상회사의 PER을 산출하고, 동사의 2023년 2분기말 기준 최근 4분기 실적을 적용한 가치로 산출하였습니다.

※ PER를 이용한 비교가치 = 유사회사 PER 배수 X 주당 순이익

-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비교가치 산정시 비교기업의 주식수는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신주모집주식수 및 주관사 의무인수 주식수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적용주식수:
유사회사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
발행회사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 신주모집 주식수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주식 수

※ 유사회사의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각사의 2022년 사업보고서와 2022년 감사보고서, 2023년 2분기 분기보고서와 2023년 2분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였습니다.

③ 한계점

- PER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뿐만 아니라 배당성향 및 할인율, 성장율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2) 비교기업 PER 산출

상기에서 산출한 기준주가 및 비교기업의 2023년 2분기 기준 최근 12개월(22년 7월 ~ 23년 6월) (지배주주)순이익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PER을 산출하였습니다.

(가) 적용 PER 배수 산출

【최근 12개월 실적('22년 7월~'23년 6월) 기준 비교기업 PER 산출】
구분 단위 바이오인프라 한독 바이넥스
적용순이익(A) 백만원 1,943 8,732 13,581
적용주식수(B) 4,796,867 13,763,533 31,761,048
주당순이익(C=A÷B) 405 634 428
기준주가(D) 15,448 13,404 10,080
PER(E=D÷C) 38.14 21.13 23.57
적용 PER 27.61
주1)

적용 순이익은 2023년 2분기말 기준 최근 4개 분기(2022년 3분기~2023년 2분기) 당기순익(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의 경우 지배주주 귀속 당기순이익) 합산 기준 실적에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과 관련한 파생상품평가손익에 따른 영향을 제거한 실적을 적용하였습니다.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현금흐름의 유출이 없는 재무제표 상 계상되는 비용으로서 비교기업의 영업활동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비교기업의 최근 12개월 당기순이익 및 파생상품평가손익 영향을 반영한 적용 당기순이익 산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비고 바이오인프라 한독 바이넥스
당기순이익 (A) 1,943 1,465 13,451
파생상품평가이익 (B) - (1,215) 3,699
파생상품평가손실 (C) - 6,052 3,829
적용 당기순이익 (D) = (A)-(B)+(C) 1,943 8,732 13,581


주2) 기준주가의 경우 평가기준일(2023년 8월 11일)의 Min[1개월 평균 종가, 1주일 평균 종가, 기준일 종가] 수치입니다.
주3) 적용 주식수는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총수입니다.




(나)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에스엘에스바이오의 PER에 의한 평가가치】
구분 산출내역 비고
적용 당기순이익(A) 2,826백만원 주1)
적용 유사회사 평균 PER (B) 27.61배 주2)
평가 시가총액(C=AxB) 78,026백만원
적용주식수 (D) 7,674,103주 주3)
주당 평가가액(E=C÷D) 10,167원 -

주1) 적용 당기순이익은 2023년 2분기 LTM 기준 당기순이익입니다.
주2) 적용 PER는 비교기업의 2023년 2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지배지분)당기순이익에 파생상품평가손익에 따른 영향을 제거한 조정 당기순이익 실적 기준 PER의 평균입니다.
주3) 적용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6,865,603주에 신주발행주식수 770,000주,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38,500주를 합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구분 주식 수(주)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A) 6,865,603 보통주
공모 신주발행주식수(B) 770,000 IPO 공모 신주발행 주식 수
주관사 의무인수분(C) 38,500 -
합계(E=A+B+C) 7,674,103 -




(다) 희망공모가액의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에스엘에스바이오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주당 평가가액 10,167원 PER에 의한 평가가치 산출
평가액 대비 할인율(%) 19.35% ~ 7.55% 주1)
주당 희망공모가액(원) 8,200원 ~ 9,400원 -
확정 주당공모가액(원) - 주2)

주1)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최근 진행된 상장을 완료한 기업들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을 참고하여 적용하였으며, 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 기업 및 유가증권시장 사장은 제외하였습니다.

[최근 1년 신규상장법인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회사명 상장일 평가액 대비 할인율
희망공모가액 하단 희망공모가액 상단
새빗켐 2022-08-04 33.87% 20.65%
에이치와이티씨 2022-08-09 35.12% 25.14%
대성하이텍 2022-08-22 30.84% 15.89%
알피바이오 2022-09-29 36.68% 17.69%
선바이오 2022-10-05 34.88% 25.58%
모델솔루션 2022-10-07 40.43% 32.99%
이노룰스 2022-10-07 27.30% 17.39%
오에스피 2022-10-14 36.97% 15.97%
탑머티리얼 2022-10-18 28.73% 20.81%
산돌 2022-10-27 41.14% 30.84%
저스템 2022-10-28 45.05% 33.49%
큐알티 2022-11-02 35.03% 20.49%
제이아이테크 2022-11-04 37.87% 23.53%
디티앤씨알오 2022-11-11 28.74% 19.03%
티에프이 2022-11-17 19.57% 6.17%
티쓰리 2022-11-17 57.84% 52.22%
유비온 2022-11-18 18.70% 9.67%
펨트론 2022-11-24 26.56% 19.22%
티이엠씨 2023-01-19 32.38% 19.70%
한주라이트메탈 2023-01-19 40.94% 32.20%
미래반도체 2023-01-27 21.14% 10.73%
삼기이브이 2023-02-03 25.55% 10.98%
스튜디오미르 2023-02-07 37.81% 20.74%
꿈비 2023-02-09 22.82% 13.18%
이노진 2023-02-20 22.17% 6.60%
바이오인프라 2023-03-02 36.26% 25.64%
나노팀 2023-03-03 31.19% 22.21%
금양그린파워 2023-03-13 44.23% 33.41%
LB인베스트먼트 2023-03-29 30.78% 19.77%
토마토시스템 2023-04-27 35.52% 21.35%
트루엔 2023-05-17 36.22% 23.47%
기가비스 2023-05-15 47.14% 39.00%
진영 2023-06-01 41.21% 31.41%
나라셀라 2023-06-02 34.60% 21.52%
마녀공장 2023-06-08 46.28% 37.32%
시큐센 2023-06-29 28.29% 13.95%
필에너지 2023-07-14 30.50% 20.70%
뷰티스킨 2023-07-24 18.36% 6.69%
에이엘티 2023-07-27 38.48% 24.48%
엠아이큐브솔루션 2023-08-04 35.81% 24.48%
평 균 33.83% 22.16%

주2)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에스엘에스바이오의 희망 공모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금번 공모 투자자 유인을 위한 할인율, 2022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평균 할인율을 참고하고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금리 상승 여파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상장 이후 높은 주가 변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35% ~ 7.5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 공모가액을 8,200원 ~ 9,400원으로 제시하였으며, 해당 가격은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는 상기에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합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라. 기상장(등록)기업과의 비교참고 정보

대표주관회사인 ㈜하나증권은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사업 유사성, 재무 유사성, 기타 요건 등을 통해 바이오인프라, 한독, 바이넥스 등 3개사를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기업들은 일정 수준의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전략 등에서 ㈜에스엘에스바이오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께서는 비교 참고정보를 토대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현황

국내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현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에 공시된 각 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동사 및 비교기업 2022년 요약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에스엘에스바이오 바이오인프라 한독 바이넥스
회계기준 K-IFRS K-IFRS K-IFRS K-IFRS
결산월 12월 12월 12월 12월
유동자산 6,058 12,867 354,172 108,952
비유동자산 5,695 19,722 516,934 189,458
자산총계 11,753 32,589 871,106 298,410
유동부채 2,043 6,375 270,930 98,264
비유동부채 3,004 8,305 218,320 7,863
부채총계 5,048 14,680 489,250 106,127
자본금 3,433 2,064 6,882 15,881
자본총계 6,705 17,910 381,856 192,283
매출액 10,752 35,427 543,759 156,677
영업이익 2,424 6,360 28,496 17,179
당기순이익 2,826 6,237 10,596 12,445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각사 사업보고서)
주) K-IFRS 연결 기준인 경우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이익을 적용했습니다.


[동사 및 비교기업 2023년 2분기 요약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에스엘에스바이오 바이오인프라 한독 바이넥스
회계기준 K-IFRS K-IFRS K-IFRS K-IFRS
결산월 12월 12월 12월 12월
유동자산 6,252 23,129 333,471 105,806
비유동자산 5,580 23,143 510,105 185,366
자산총계 11,831 46,272 843,577 291,172
유동부채 1,411 9,963 285,909 90,069
비유동부채 2,728 4,377 192,828 5,980
부채총계 4,140 14,340 478,737 96,049
자본금 3,433 2,398 6,882 15,881
자본총계 7,692 31,932 364,840 195,123
매출액 4,417 14,651 268,924 87,704
영업이익 677 245 9,937 8,677
당기순이익 990 62 (10,433) 8,425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각사 사업보고서)
주) K-IFRS 연결 기준인 경우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이익을 적용했습니다.



(2)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비율

국내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비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에 공시된 각 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동사 및 비교기업 2022년 주요 재무비율]
구 분 비율 에스엘에스바이오 바이오인프라 한독 바이넥스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30.44% 15.94% 5.05% 16.58%
영업이익 증가율 468.64% (-)14.77% 1.75% 31.05%
당기순이익 증가율 4781.67% 0.05% 224.25% (-)34.83%
총자산 증가율 11.87% (-)3.41% 3.51% 9.51%
활동성
(회)
총자산 회전율 0.97회 1.07회 0.63회 0.55회
재고자산 회전율 24.02회 n/a 4.19회 3.31회
매출채권 회전율 3.56회 9.95회 3.15회 3.29회
수익성
(%)
매출액 영업이익율 22.54% 17.95% 5.24% 10.96%
매출액 순이익율 26.28% 17.61% 1.96% 7.94%
총자산 순이익율 25.39% 18.81% 1.25% 4.36%
자기자본 순이익율 54.20% 43.36% 2.79% 6.66%
안정성
(%)
유동비율 296.48% 201.85% 130.72% 110.88%
부채비율 75.28% 81.97% 128.12% 55.19%
차입금의존도 n/a 46.21% 68.65% 29.25%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각사 사업보고서, 동사 제시자료)
주1) K-IFRS 연결 기준인 경우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이익을 적용했습니다.
주2) 부(-)의 금액으로 일부 산출 불가능한 비율은 N/A로 기재하였습니다.



[동사 및 비교기업 2023년 2분기 주요 재무비율]
구 분 비율 에스엘에스바이오 바이오인프라 한독 바이넥스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15.54% (-)34.77% 3.77% 15.91%
영업이익 증가율 (-)32.85% (-)94.93% (-)18.08% (-)19.14%
당기순이익 증가율 (-)0.02% (-)98.57% n/a 13.56%
총자산 증가율 0.67% 41.99% (-)3.16% (-)2.43%
활동성
(회)
총자산 회전율 0.75회 0.63회 0.63회 0.60회
재고자산 회전율 18.27회 n/a 3.95회 3.40회
매출채권 회전율 3.01회 10.05회 1.47회 3.44회
수익성
(%)
매출액 영업이익율 15.33% 1.67% 3.70% 9.89%
매출액 순이익율 22.42% 0.43% (-)3.88% 9.61%
총자산 순이익율 16.79% 0.32% (-)2.43% 5.72%
자기자본 순이익율 27.51% 0.50% (-)5.59% 8.70%
안정성
(%)
유동비율 442.93% 232.15% 116.64% 117.47%
부채비율 53.82% 44.91% 131.22% 49.23%
차입금의존도 n/a 25.76% 62.02% 32.37%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각사 사업보고서, 동사 제시자료)
주1) K-IFRS 연결 기준인 경우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이익을 적용했습니다.
주2) 부(-)의 금액으로 일부 산출 불가능한 비율은 N/A로 기재하였습니다.
주3) 활동성 지표 및 총자산순이익율, 자기자본순이익율의 경우 2023년 2분기 실적을 연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4) 총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자기자본 금액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 및 2023년 2분기 재무상태의 평균잔액을 적용했습니다.
주5)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수치입니다.



[재무비율 산정 방법]
구 분 산 식 설 명
[성장성 비율]
매출액 증가율 당기매출액          
────── ×100 - 100
전기매출액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당기영업이익          
─────── ×100 - 100
전기영업이익            
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당기순이익 증가율 당기순이익          
────── ×100 - 100
전기순이익            
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증가율 당기말총자산          
─────── ×100 - 100
전기말총자산                
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활동성 비율]
총자산 회전율 당기 매출액
─────────────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재고자산회전율 당기 매출원가
──────────────
(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
재고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재고자산의 소진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매출채권회전율 당기 매출액
──────────────
(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
매출채권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매출채권의 회수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수익성 비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당기 영업이익    
─────── ×100
당기 매출액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 당기순이익    
──────── ×100
당기 매출액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순이익율 당기 당기순이익    
───────── ×100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자기자본 순이익율 당기 당기순이익
──────── ×100
(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안정성 비율]
유동비율 당기말 유동자산    
──────── ×100
당기말 유동부채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 당기말 총부채      
──────── ×100
당기말 자기자본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 당기말 차입금 등      
──────── ×100
당기말 총자본        
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총 공모금액 (1)

6,314,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2) 315,700
발행제비용(3) 392,850

순조달금액[(1)+(2)-(3)]

6,236,850
주1) 총 공모금액은 희망공모가액인 8,200원 ~ 9,400원 중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8,200원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의 순유입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주2)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부분입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 산정 근거 비고

인수수수료

300,000,000 발행금액의 3.0%와 3.0 억원 중 큰 금액 (주1)

상장심사수수료

5,000,000

자기자본 1천억원 이하 : 500 만원

-

상장수수료

5,910,000

시가총액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

500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7만원

-

등록세

1,617,000

증가자본금의 0.4%

-

교육세

323,400

등록세의 20%

-
기타비용 80,000,000 IR 비용, 회계 관련 비용, 인쇄비, 공고비 등 -
합 계 392,850,400 - -
주1) 총 공모금액은 희망공모가액인 8,200원 ~ 9,400원 중 최저 희망공모가액인 8,200원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의 순유입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주2)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의자금 사용계획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및 영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공모가 밴드 하단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금의 사용목적]
(기준일 : 2023년 08월 18일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1,487 - - - - 4,750 6,237
주1) 상기 자금의 사용 목적은 공모 희망가액 범위인 8,200원 ~ 9,400원 중 최저가액인 8,200 원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의 유입 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주2) 공모자금은 신주모집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제외하고 순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할 공모자금 중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6,237 백만원(공모가 하단금액 8,200원 기준)을 마케팅, 연구개발 및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공모자금을 초과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자체 운영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내 역

금액 시기(년도)

연구개발

인건비 및 기타 관리비 1,300 2023년도 하반기~2024년 하반기
임상, CRO비용 3,450

2023년도 하반기~2025년 상반기

시설자금

체외진단기기 생산라인 증설 200

2024년 3월~2024년 하반기

분석장비 확충 - Bio 전담 의약품 분석장비구입 1,287

2023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

합 계

6,237

-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체외진단 기기에 대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해외시장의 진출을 가속화함으로써 급변하는 체외의료기기 시장환경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존 사업과 함께 새로 시작하고 있는 체외진단기기 사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매출규모 등 외연확장과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생산능력 등 내부역량강화를 동시에 도모할 계획입니다. 체외진단기기 시장은 기술 및 산업간 융복합화 추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당사를 비롯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업체들은 주력시장의 범위를 넓혀나가면서 제품의 질, 고객의 미래 수요충족, 고객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확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1) 연구개발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총예상금액

비고

연구개발

연구개발 인건비

250

600

-

850

-

연구소 시험소모품, 장비유지보수

150

300

-

450

-

알러지 진단키트 임상, CRO비용

300

1,300

400

2,000

-

독감과 코로나19 동시진단키트 임상, CRO비용

300

-

-

300

-

NTMD 플랫폼 기술,결핵/뎅기열 진단키트 CRO비용

200

300

650

1,150

-

합 계

1,200

2,500

1,050

4,750

-


당사는 이번 상장공모를 통해 유입된 자금을 바탕으로 현재 연구개발 진행중인 사업의 핵심연구인력 유지 및 우수한 신규인력 채용을 위한 연구원 인건비와 시험소모품, 분석장비의 유지보수에 일부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의 기허가받은 제품인 39종 알러지진단 키트를 2023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단계별로 호흡기 내과, 피부과, 응급실, 수술실 등에 특화된 Kit(10개 알러젠 *4)로 재구성하여 국내 판매허가를 위한 임상시험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2024년에는 주요 3개국(미국, EU, 일본)에 제품 등록을 하기위한 CRO와 임상시험을 진행, 더 나아가 2025년까지 중동, 남미, 아시아 시장의 판매허가 취득을 위해 시장조사 및 CRO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임상의 진행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을 예상합니다. 그와 더불어 당해 하반기에는 Combo Kit(독감 A,B type, Covid 19) 의 국내판매허가 취득을 위한 CRO비용 및 임상시험비용도 예정이 되어 있어  공모자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 핵심 연구개발사업인 NTMD 플랫폼 기술을 이용하여 신규 사업인 결핵/뎅기열 진단키트, 강아지 알러지 신속 진단 키트의 제품 등록을 위한 CRO 컨설팅, 상용화 준비를 위한 국내 임상시험비, 국내 판매허가 취득을 위한 CRO 및 임상시험비로의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시설자금

당사는 상장공모를 통해 유입된 자금 중 연구개발비용을 제외한 약 1,487백만원을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Data Integrity 적용에 따라 Audit Trial이 없는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총 437백만원을 당해 하반기 중 교체 진행 계획에 있으며, 단계적으로 노후장비 교체와 분석장비 확충을 위해 2024년에도 추가 교체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체외진단기기 연구개발의 다음단계로 생산 라인 중 포장공정 자동화 설비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내용

2023년

2024년

합계

비 고

체외진단기기
 생산라인 증설

포장공정 자동화 설비

-

200

200

-

분석장비 확충 -
 Bio 전담 의약품
 분석장비구입

Fragnent Analyzer

100

-

100

-

ddPCR(droplet digital PCR)

150

-

150

-

RealTime PCR

50

-

50

-

IC(Ion Chromatography)

137

-

137

-

FACS(Fluorescence
 activated cell sorter)

-

250

250

-

Zetasizer

-

50

50

-

Auto Clave

-

100

100

-

ICP OES

-

200

200

-

GC/MS/MS

-

250

250

-

합 계

437

1,050

1,487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중소기업 확인서]
이미지: 에스엘에스바이오 중소기업확인서(_24.3.31)_1

에스엘에스바이오 중소기업확인서(_24.3.31)_1


[벤처기업확인서]
이미지: 에스엘에스바이오 벤처기업확인서(20210612~20240611)

에스엘에스바이오 벤처기업확인서(20210612~20240611)



다.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코넥스시장 2016년 06월 29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회사의 법적 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에스엘에스바이오'라고 표기합니다. 영문으로는 'Specialty Lab Solution Bio Co., Ltd'라고 하며, 약식으로 표기할 때는 'SLSBio'라고 합니다.



마. 설립일자


당사는 신약개발 및 의약품 품질검사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2007년 01월 17일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06월 29일자로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 되었습니다.



바.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1)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7층
(2) 전화번호 : 031-8066-7270

(3) 홈페이지 : www.slabs.co.kr



사.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당사의 신약개발 및 의약품 품질검사 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등이 있습니다.



아. 주요 사업의 내용

목    적    사    업 비    고
1. 신약개발관련 신기술의 개발 및 지원 사업 영위하고 있는
목적사업
1. 식품, 환경, 유전자 등의 특수 분석 사업
1. 의약품, 진단시약, 생물학 제제 등의 품질관리 사업
1. 진단검사 분석기구, 의료소모품, 바이오화장품 등의 제조 및 판매
1. 위 각호에 관련되는 일체의 부대되는 사업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회사의 연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  기 연          혁

2007. 01

㈜스페셜티 랩 솔루션 설립

2007. 12

ISO 9001 (2000) Certification 취득

2008. 03 상호 변경(㈜스페셜티 랩 솔루션 → ㈜에스엘에스)

2008. 06

벤처기업 인증(한국벤처캐피탈 협회)

2008. 07

의약품 품질 검사기관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2009. 01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관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2009. 03

유전자 검사기관 인정(질병관리본부)

2009. 05

기업부설연구소 '유전체의학연구소' 인증(산업기술진흥협회)

2010. 03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국책과제 선정(지식경제부)

2011. 09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중소벤처기업부)

2012. 03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인증(한국인증기구)

2012. 06

기술혁신개발사업 국책과제 선정(중소벤처기업부)

2013. 07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책과제 선정(중소벤처기업부)

2013. 09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10

STD 6종 품목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

2013. 12

'2중가닥 DNA 탐침을 사용하는 복합 결찰 의존 탐침 증폭법' 특허등록(대한민국)

2014. 06

'시료 채취부가 개량된 생육시료채취기' 실용신안등록(대한민국)

2014. 11 ISO 9001 인증(TRA 국제인증원)

2015. 04

"형광표지물질 및 이동성표지자를 사용한 효율적인 다중 PCR 방법" 특허등록(대한민국)

2015. 09

진단용 Kit 제조 GMP 생산시설 완공

2015. 11

이전기술개발사업 국책과제 선정(중소벤처기업부)

2016. 06 코넥스 상장
2016. 08 ISO 13485(3003) Certificate 인증(TUV Rheinland)
2016. 08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국책과제 선정(농림축산식품부)
2016. 10 '항생제 농도의 측정 방법 및 측정 키트' 특허등록(유럽)
2016. 11 '말 유전자 타이핑용 프라이머 세트' 특허등록(대한민국)
2016. 12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Certificate of GMP) 취득(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12 '2016 대한민국 기업대상' 바이오대상 수상-의약품품질검사부문
2017. 04 대표이사 변경(문해란 → 이영태)
2017. 07 상호 변경(㈜에스엘에스 → ㈜에스엘에스바이오)
2018. 01 최대주주 변경(문해란 → 이영태)
2018. 05 본점소재지 변경(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2018. 07 SQL 지원사업부 영업중단
2018. 08 알러지 Rapid Kit 품목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08 '생체 분자 분석용 미소 입자 및 키트와 생체 분자 분석용 미소 입자의 제조 방법' 특허등록(유럽)
2018. 1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12 '복수개의 금속 나노 태그를 이용한 복수개의 타겟의 동시 분석 방법' 특허등록(대한민국)
2019. 05 알러지 Rapid Kit CE 인증(MT Promedt Consulting)
2019. 05 '생체 분자 분석용 미소 입자 및 키트와 생체 분자 분석용 미소 입자의 제조 방법' 특허등록(미국)
2019. 07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농림축산검역본부)
2019. 09 '복수개의 금속 나노 태그를 이용한 복수개의 타겟의 동시 분석 방법' 특허등록(중국)
2019. 10 소 임신 Rapid Kit 품목허가(농림축산검역본부)
2019. 10 '신규한 면역글로불린 E의 에피토프, 그와 결합하는 항체  및 상기 항체를 포함하는 시료 중
면역글로불린 E를  분석하기 위한 키트' 특허등록(대한민국)
2020. 01 '복수개의 금속 나노 태그를 이용한 복수개의 타겟의 동시 분석 방법' 특허등록(일본)
2020. 05 COVID-19 항체진단 키트 수출용 품목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
2020. 05 COVID-19 항체진단 키트 CE 인증(MT Promedt Consulting)
2020. 12 'bPAG1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이의 용도' 특허등록(대한민국)
2020. 12 '복수개의 금속 나노 태그를 이용한 복수개의 타겟의 동시 분석 방법' 특허등록(유럽)
2020. 12 '복수개의 금속 나노 태그를 이용한 복수개의 타겟의 동시 분석 방법' 특허등록(미국)
2021. 01 COVID-19 항원진단 키트 수출용 품목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
2021. 03 COVID-19 항원진단 키트 CE 인증(MT Promedt Consulting)
2021. 03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농림축산식품부)
2021. 07 COVID-19 중화항체진단 키트 수출용 품목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
2021. 07 COVID-19 중화항체진단 키트 CE 인증(MT Promedt Consulting)
2022. 01 소임신 Rapid Kit_'bPAG1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이의 용도' 특허등록(일본)
2022. 12 소임신 Rapid Kit_'bPAG1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이의 용도' 특허등록(호주)
2023. 04 신규한 면역글로불린 E의 에피토프, 그와 결합하는 항체 및 상기 항체를 포함하는 시료 중 면역글로불린 E를 분석하기 위한 키트' 특허등록(일본)



3. 자본금 변동사항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종류 구분 17기
(2023년 반기말)
16기
(2022년말)
15기
(2021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6,865,603 6,865,603 6,865,603
액면금액 500 500 500
자본금 3,432,801,500 3,432,801,500 3,432,801,5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 -
액면금액 - - -
자본금 - - -
기타 발행주식총수 - - -
액면금액 - - -
자본금 - - -
합계 자본금 3,432,801,500 3,432,801,500 3,432,801,500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기준일 : 2023년 08월 18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종류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30,000,000 10,000,000 4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6,865,603 - 6,865,603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6,865,603 - 6,865,603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6,865,603 - 6,865,603 -



나. 자기주식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등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제 1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개정된 2021년 03월 30일입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21.03.30 제14기 정기 주주총회 제2조(목적) 일부 삭제
제9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일부 삭제 및 내용 변경
제9조의 4(전환주식의 수와 내용) 일부 삭제 및 내용 변경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일부 삭제 및 내용 변경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일부 삭제 및 내용 변경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일부 삭제 및 내용 변경
제21조(소집시기) 일부 삭제 및 내용 변경
제23조(소집통지 및 공고) 일부 내용 변경 및 신설
제48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신설
제5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일부 내용 변경
제55조(이익배당) 내용 변경
영위하지않는사업목적삭제
동등배당에따라조문정비
동등배당에따라조문정비
동등배당원칙을명시
정기주주총회개최시기의유연성확보
이자의지급에관한내용삭제
정기주주총회개최시기의유연성확보
서면의결권도입
감사의책임감경신설
정기주주총회개최시기의유연성확보
배당기준일을이사회결의로정하는날로설정
2019.03.29 제12기 정기 주주총회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삭제
제8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신설
제15조(명의개서대리인) 일부 변경
제16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의 신고) 삭제
제20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일부 변경
제53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일부 변경
전자증권법 시행 반영
외부감사법 개정 반영
2018.03.29 제11기 정기 주주총회 제3조(본점의 소재지) 일부 변경 수원시 추가



다. 사업목적 현황


목 적 사 업

비 고

1. 신약개발 관련 신기술의 개발 및 지원 사업

1. 식품, 환경, 유전자 등의 특수 분석 사업

1. 의약품, 진단시약, 생물학 제재 등의 품질관리 사업

1. 진단검사 분석기구, 의료소모품, 바이오화장품 등의 제조 및 판매

1. 위 각호에 관련되는 일체의 부대되는 사업

영위하고 있는 사업



라. 사업목적 변경 내용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2007년 1월 17일에 설립된 의약품 품질관리, 신약개발지원 및 체외진단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의학, 의과학, 생화학 등의 전문 연구원들이 다수의 연구개발 성과를 거두었고 또한 진행 중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ㆍ외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신약개발지원 사업분야를 통해 의약품의 품질 향상과 제네릭의약품의 대중화에 앞장서는 동시에 신약개발시 후보물질 탐색 및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켜 줌으로써 제약산업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일반 대중 개인들의 의료혜택 수여에도 기여하였으며, 체외진단 분야의 검사키트들을 개발하며 이를 바탕으로 치료 및 예방 의학분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또한 독자적인 NTMD 기술을 이용한 진단키트를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혁신적인 진단기술을 통한 글로벌 진단 전문회사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1) 산업의 특성

의약품 품질관리란 의약품의 품질검사와 관련된 시험을 수행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시험 검사를 말하며, 관련 산업은 각종 장비와 인력에 대한 투자, 꾸준한  품질관리 실적이 필요한 산업으로 당사와 같은 초기 시장 개척자 외 신규 사업자의 시장, 산업 진입의 장벽이 높습니다. 당사는 위탁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지정 받은 회사입니다.


1) 의약품 품질관리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 생산 후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시험실 부재, 기술 부족, 비용 문제 등 자가품질관리를 할 수 없는 고객사의 품질 관리 업무를 수탁 받아 대행하는 시험 업무입니다. 약사법에는 「국내의 회사가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의약품, 의약외품에 대하여 품질검사기관이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이에 따라 실시한 “제조번호별 자가품질검사 일자 및 결과” 또는 “품질검사기관의 제조번호별 검사 성적서”를 보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2항 1호에 수입자는 의약품등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판매할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3항에 따라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른 영업소 등의 시설을 갖출 것이 요구되며 법규에서 요구하는 시설의 범위에는 ‘시험실과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9조(의약품 등의 수입자의 시설 기준) 2항에 따라 시험의 수탁자의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때 시험의 수탁자의 범위는 동 규칙 제11조(수탁자의 범위와 준수사항 등) 1항 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동 규칙 1항 2호 라목)이 포함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에 품질검사를 수행할 수 없는 수입자의 경우 시험을 지정된 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허가단계부터 생산, 판매 및 의약품의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엄격한 기준관리를 요구합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완제의약품 품질검사 : 완제의약품이란 모든 제조공정이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인체에 투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형으로 제조된 의약품을 말하며, 품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의약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이 생산/수입될 때마다 약사법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서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가된 GMP업체나 의약품 품질검사 기관으로 인가된 시험기관이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LC/MS 및 UPLC 등 고사양 장비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석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300여가지 시험항목을 허가 받은 상태입니다. 주요 시험 항목으로는 함량시험, 순도시험, 용출시험, 제제균일성시험, 무균시험 등이 있으며, HPLC(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GC(가스 크로마토그래피), AAS(원자흡광광도계), IC(이온 크로마토그래피) 등 정밀하고 정확한 분석에 필요한 320대의 다양한 분석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② 비교용출 시험 : 의약품 동등성시험이란 의약품의 주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두 제제에 대한 의약품의 동등함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비교 용출시험, 비교 붕해등 생체내외의 시험을 말합니다. 그 중 비교용출시험은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동일 주성분을 가진 동일 투여경로의 두제제에 대하여 시험관내 용출양상의 유사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비교용출시험은 의약품을 신규로 품목허가(신고)하는 경우, 품목허가(신고)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첨가제의 종류, 분량 및 배합목적의 변경, 주성분의 제조원 변경, 제조원 추가 등의 제조 방법 및 제조소 변경 등)에 실시합니다.

당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감사기능(audit trail)을 포함하는 분석장비 및 자동용출시스템을 구축하여 신뢰도 높은 데이터 및 결과보고서를 내고 있으며, 고객사에 목적에 맞는 용출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③ 장기 안정성 시험 : 안정성 시험이란 의약품 등의 보관 조건 및 사용 기간 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경시변화에 따른 품질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원료의약품 또는 완제의약품의 안정성 특성을 점검하기 위해 문서화된 안정성 시험 프로그램을 설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적절한 보관 조건과 재시험 기간 또는 사용(유효)기간 확증에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시판 후 안정성 시험으로 사용 기간동안 제품을 점검하고, 표시된 보관 조건에서 제품의 품질이 규격에 맞게 유지 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판품의 조성과 관련된 모든 안정성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절한 프로그램에 따라 안정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안정성 시험 프로그램의 설계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으며, 보관 조건 별 (장기, 가속, 광안정성) 보관소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관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④ 세척, 제조공정 밸리데이션,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 밸리데이션이란 특정한 공정, 방법,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판정 기준에 맞는 결과를 일관되게 도출한다는 것을 검증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기계/설비 등의 잔류물(전 작업 의약품, 세척제 등)이 적절하게 세척되었는지를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세척 밸리데이션, 의약품 제조공정이 미리 설정된 기준 및 품질 특성에 맞는 제품을 일관되게 제조한다는 것을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공정 밸리데이션, 의약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방법의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이 있습니다. 당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밸리데이션 설계 및 완료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 시 신속 정확하게 완료하고 있습니다.


⑤ 해외 진출을 위한 국내 제약사들의 현지 인가 기관 맞춤 검사 등 :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 국가로부터 먼저 판매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판매허가를 받기 위해서 해당 국가에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CTD, Common Technical Documents) 에 기술되어 있는 원료 및 완제의약품의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공정 밸리데이션, 안정성시험, 품질관리시험결과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정부기관은 수출업체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분석자료보다는 국가에서 인증받은 검사기관에서 준비한 자료를 선호합니다. 국내 업체로부터 수출 허가 취득을 위한 분석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엄밀한 분석자료를 작성,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신약개발지원

의약품, 식품, 화학물질, 화장품 등의 물질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관련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전문 연구개발 서비스 사업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성과물에 대한 License-out 가능성이나 상품의 유통 판로를 모색하는데 있어 핵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신약개발의 일부 과정을 위탁 수행함으로써 제약회사들이 신약개발 과정에서 소요되는 내부 고정 비용을 절감하며, 신약개발, 임상시험, 안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신약개발지원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약개발의 업무는 'Start-UP'의 면역, 항암제 등의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GvHD , EAE, IBD 등의 효능 평가 검사 서비스 / 각 후보 물질의 약효와 기전, 간이 독성평가 검사

② 비임상시험 중에서 약리의 효력 시험, 일반약리 또는 안정성 약리, ADME 등 / 마이코플라즈 시험, 바이러스 부정시험, 광안정성 시험, NDMA 밸리데이션 등

③ 신약 제품이 최종적 승인을 받기 위한 임상 3상 중 가장 기초적이며 광범위 한 1상 임상에 대한 검체의 분석, 평가, 검사와 함께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성상, 제조방법, 원료약품 및 분량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 등이 있습니다.


3) 체외진단(IVD, In Vitro Diagnostics)기기

질병의 진단이나 예방, 건강상태의 평가 등을 목적으로 인체에서 채취된 조직이나 혈액, 소변 등의 검체를 이용해 검사하는 의료기기 및 시약 등을 가리킵니다. 체외진단 시장은 검사방법에 따라 보통 8 가지의 세부 분야로 분류되며 가장 많은 시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면역화학적(Immunochemistry) 진단과 자가혈당측정(SMBG, Self-Monitoring Blood Glucose) 진단을 비롯해서 최근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분자진단(Molecular Diagnostics) 시장까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 산업은 체내진단검사(In-vivo Diagnostics)와 체외진단검사(In-vitro Diagnostics)로 구분되며, 이중 체외진단검사란 인체에서 유래하는 혈액, 소변, 감염 미생물, 조직세포 등의 각종 검체에 대하여 체외에서 적절한 검사, 분석을 통하여 진단함으로써 예방의학 및 더 나아가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분야이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에 대한 진단과 감별진단

2) 질병 중증도 및 경과 판단을 통한 치료방침 결정

3) 예후 판정

4) 검진이나 선별검사를 통한 질병 발견 또는 예방

5) 치료 효과의 추적관찰


당사는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한 알러지 신속진단키트와 소 임신 시에 측정되는 특이단백질을 측정하여 임신 유무를 진단하는 소 임신 진단키트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당사의 알러지 신속진단키트는 기존의 병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피부시험의 위험성을 보완하면서도 정밀 분석법과 동등 수준의 진단 성능을 구현한 진단 방법을 적용한 제품으로 피부검사처럼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발생할 위험이 없으며 당사가 개발한 독자적인 진단기술을 적용하여 동네의원에서도 정밀하면서 신속한 알러지 진단이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 임신 진단키트의 경우 현재 농가에서 쓰이는 부정확한 방법(발정비귀재법)이나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수의사를 통한 직장검사, 경관점액 검사 및 초음파진단법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농가 등에서 전문적인 지식 없이 저렴하면서도 정확하고 간편하게 임신을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농가에 보급하고 사육관리 및 공태기간 단축에 기여하여 농가의 생산성 증대 및 소득 증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1) 의약품 품질관리

의약품 품질관리 사업은 의약품 생산 후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사업이므로 제약 시장의 방향성, 전망에 의해 시장에 민감하며 그래서 제약시장에 대한 분석 및 판단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세계 의약품 시장(covid-19 백신 및 치료제 제외)은 2022년 기준 1.48조 달러로 추산되며, CAGR 3~6%로 성장하여 2027년이면 1.9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출처:IQVIA institute,(2023.01기준)) 미국과 유럽, 일본이 전체 시장의 70%대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의 경기 침체 장기화 등에 따라 성장축이 점차 아시아와 중남미 등의 제약산업 신흥 국가들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이른바 파머징 마켓들의 연 평균 성장률은 5.5~8.5% 이상 성장세를 전망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기술기반 자율적 진입과 시장경재 구도와 다르게,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의약품 품질검사 및 시험기관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2023년 현재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27 기관 중 의약품분야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기관은 16개 기관으로 비영리기관 5개 기관, 영리법인 11개 기업 으로 시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YNK 컨설팅 조사에 따르면, 완제품 의약품 시장 내 주요 기업의 매출은 2017년도 270억원에서 2022년 390억 원으로 추산, 지난 5년 간 연평균 약 7.5%의 성장세가 시현되고 있습니다. (기업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기업의 시장규모(10%)와 연구용/임상시험 등 허가전 의약품 시장(5%)를 고려 시, 2022년 시장 규모는 보수적으로 약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시장은 202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약 8.4 ~ 11.1 % 성장 지속 예상(동 시장은 ① 글로벌 제약회사로부터 완제의약품 수입 증가로 인한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시장의 확대 (국내 의약품 수입 금액 연평균 약 15% 증가), ② 바이오의약품 및 고가의 희귀의약품 등 품목 다양화로 인한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서비스 확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도화/강화되는 의약품 규제 환경으로 인한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지난 4년간의 성장 추세를 이어갈 경우, 향후 4년 간 연평균 8.4~11.1%의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당사는 의약품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최대 항목 (300항목) 검사 기업으로 주요 기업 기준 총 매출액 대비 약 2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 신약개발지원

전 세계 신약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시장은 코로나(COVID-19)의 영향으로 인해 2019년 430억 3,000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8.2%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638억 3,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POST-COVID : 글로벌 임상시험 수탁 기관 서비스 시장 규모 및 전망]
이미지: 1-4. frost&sullivan, hybridization of clinical trial designs reviving global cro market, 2020_¶

1-4. frost&sullivan, hybridization of clinical trial designs reviving global cro market, 2020_¶


최근 다국적 제약사 및 바이오제약기업의들은 신약개발 비용절감을 위해 일원화되었던 생산, 개발, 임상, 마케팅, 유통 등을 분리해 아웃소싱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향후 신약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시장의 성장률은 매년 향상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 세계 신약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시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북미 지역이 45.3%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었으며, 유럽 지역이 34.0%,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16.5%, 라틴아메리카 지역이 3.1%, 중동-아프리카 지역이 1.1%로 나타남

○ 북미 지역은 2020년 212억 9,31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7.0%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298억 8,58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유럽 지역은 2020년 162억 97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8.6%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244억 4,34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20년 82억 2,57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4.3%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160억 1,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2020년 15억 2,43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11.8%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26억 6,09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2020년 5억 2,05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8.0%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7억 6,38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지역별 CRO 시장규모 및 비중]
(단위:백만달러)
이미지: 1-5. marketsandmarkets,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cro) services market, 2020_¶

1-5. marketsandmarkets,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cro) services market, 2020_¶


3) 체외진단기기

글로벌 체외진단기기(IVD) 시장은 2020년 약 859억 달러 규모로 2025년 약 1,189억 달러(한화 약 150조원)으로 연평균 성장률 6.7%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체외진단(IVD) 시장은 제품&서비스에 따라 시약&키트, 기구, 서비스,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중 시약은 2019년 393억 8,132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3.9%로 증가하여, 2027년에는 496억 291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기는 2019년 201억 6,259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6.4%로 증가하여, 2027년에는 307억 9,506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체외진단(IVD) 시장의 제품&서비스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백만달러)
이미지: 1-6. allied market research, global in-vitro diagnostics market, 2021(제품및서비스별)_¶

1-6. allied market research, global in-vitro diagnostics market, 2021(제품및서비스별)_¶


글로벌 체외진단(IVD) 시장은 기술에 따라 면역진단, 혈액, 분자진단, 조직진단, 임상화학 분석, 기타 기술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중 면역진단은 2019년 130억 3,826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6.2%로 증가하여, 2027년에는 195억 8,545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체외진단(IVD) 시장의 기술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백만달러)
이미지: 1-7. allied market research, global in-vitro diagnostics market, 2021(기술별)_¶

1-7. allied market research, global in-vitro diagnostics market, 2021(기술별)_¶


글로벌 체외진단(IVD) 시장은 지역에 따라 북아메리카 지역이 가장 큰 시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가장 큰 성장율을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체외진단(IVD) 시장의 지역별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백만달러)
이미지: 1-8. allied market research, global in-vitro diagnostics market, 2021(지역별)_¶

1-8. allied market research, global in-vitro diagnostics market, 2021(지역별)_¶



(3) 경기변동의 특성

글로벌 고령화 사이클과 맞물려 의료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서비스 및 제품은 건강 수명 연장 및 새롭게 질병영역을 개척해나가려는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신약개발로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의료산업은 인간의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특성상 일반 제조업과 달리 시장에 바로 판매될 수 없으며 식약처의 인ㆍ허가를 거쳐야 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진입하면 제품의 기본적인 수명 사이클이 10~2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서 판매됩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긴 수명 사이클과 연관되어 있기에 고정적이며 장기적으로도 경기에 따른 변동 폭이 적은 수준입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단위 : 원)
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매출액 매출비율
용역 의약품 품질관리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 생산 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사업 3,889,582,373 88.1%
신약개발지원 신약 Candidate의 동물시험을 통하여 약효, 약리기전 및 Non GLP 독성시험, 다양한 의약품 안정성 분석, 1상 임상검체분석을 시행하는 사업    521,852,008 11.8%
제품 체외진단기기 코로나, 알러지, 소 임신 등 체외진단기기를 제공하는 사업       5,344,584 0.1%
합          계 4,416,778,965 100.0%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1) 주요 원재료의 매입현황

(단위 : 원)
유    형 제17기 상반기
(2023년)
제16기
(2022년)
제 15기
(2021년)
용    역 619,385,215 1,398,540,203 953,177,902
제    품 0 471,403,299 245,724,055
합    계 619,385,215 1,869,943,502 1,198,901,957



(2)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

당사의 원재료 대부분은 검사 시약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파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매입처는 초기계약 시 급격한 물가변동 및 이슈사항이 없는 한 고정단가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단위 : 건)
품    목 구    분 제17기 상반기
(2023년)
제16기
(2022년)
제 15기
(2021년)
의약품 품질관리 생산인원 37 39 43
생산능력             3,108             6,552             7,224
생산실적             2,101             4,366             3,700
가동율 67.6% 66.6% 51.2%
기말재고 - - -


당사의 대표적인 용역사업인 의약품 품질관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생산능력은 분석인원수 및 보유 분석장비 기준으로 1인당 '14batch/월'로 산출하였습니다.



(4) 생산설비

(단위 : 원)
구    분 기    초
(2022년말)
증    가 감    소 상    각 기    말
(2023년상반기)
차량운반구 - - -  - -
비품 77,634,101 76,281,101 - (21,306,725) 132,608,477
시험기기 1,275,082,400 265,936,900 - (264,513,583) 1,276,505,717
시험연구시설 235,033,179 - - (87,320,038) 147,713,141
시설장치 7,976,667 80,150,000 - (10,245,833) 77,880,834
사용권자산 2,416,857,334  - - (265,386,698) 2,151,470,636
건설중인자산 71,169,500 28,611,800 (71,169,500) - 28,611,800
합    계 4,083,753,181 450,979,801 (71,169,500) (648,772,877) 3,814,790,605


주요 유형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시가는 장부금액과 금액적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어 생략하였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1) 매출실적

(단위 : 원)
유형 품목 제17기 상반기
(2023년)
제16기
(2022년)
제 15기
(2021년)
용역 의약품 품질관리 내수  3,889,582,373  8,202,815,326  6,926,203,588
수출                   -                   -                   -
신약개발지원 내수    521,852,008  1,768,380,445  1,064,253,300
수출                   -                   -                   -
제품 체외진단기기 내수                   -    592,858,240    133,984,012
수출       5,344,584    187,846,419    118,067,110
합계 내수  4,411,434,381 10,564,054,011 8,124,440,900
수출       5,344,584    187,846,419   118,067,110
합계 4,416,778,965 10,751,900,430  8,242,508,010


(2) 판매경로와 방법

당사의 용역사업은 특성상 별도의 판매조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고객사의 직접적인 의뢰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며, 제품사업은 외부 위탁판매업체를 통하여 유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국내외의 의료기기 및 실험 방법에 대한 전시회 출품을 통한 바이어 발굴 및 거래처 확장에도 힘쓰고 있으며 2023년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당사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은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입니다. 당사의 주요 경영진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각 위험별 관리절차를 검토하고 정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투기 목적의 파생상품거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1) 시장위험

시장위험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당사의 주 시장위험은 이자율위험입니다.


이자율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당사는 변동이자부 차입금과 관련된 시장이자율의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경영진은 이자율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고정이자율차입금과 변동이자율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신용위험


당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479,235,509 1,526,686,626
단기금융상품 1,527,240,742 1,021,205,086
매출채권 2,710,027,068 3,028,523,525
단기기타채권 52,083,122 5,872,329
장기매출채권 0 123,783,997
장기기타채권 403,122,329 429,659,601
합    계 6,171,708,770 6,135,731,164


당사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은 다수의 거래처에 분산되어 있어 신용위험의 집중은 없으며,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기타금융자산 등을 예치,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만기까지 모든 금융계약상의 약정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위험입니다.


당사는 특유의 유동성 전략 및 계획을 통하여 자금부족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상품 및 금융자산의 만기와 영업현금흐름의 추정치를 고려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만기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원)
구    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3개월이내 3~12개월 이내 1~5년 이내 5년 초과
매입채무 224,887,860 224,887,860 224,887,860 - - -
단기기타채무 315,508,693 315,508,693 315,508,693 - - -
유동리스부채 562,559,686 575,272,000 144,960,000 430,312,000 0 -
비유동리스부채 1,715,608,025 1,939,618,810 0 0 1,939,618,810 -
합    계 2,818,564,264 3,055,287,363 685,356,553 430,312,000 1,939,618,810 -


<전기말>

(단위 : 원)
구    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3개월이내 3~12개월 이내 1~5년 이내 5년초과
매입채무 353,824,151 353,824,151 353,824,151 0 0 0
단기기타채무 725,796,288 725,796,288 725,796,288 0 0 0
단기차입금 - - - - - -
유동리스부채 565,637,960 578,440,000 144,960,000 433,480,000 0 0
비유동리스부채 1,951,276,104 2,226,370,810 0 0 2,096,503,920 129,866,890
합    계 3,596,534,503 3,884,431,249 1,224,580,439 433,480,000 2,096,503,920 129,866,890


(4)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의 주 목적은 당사의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높은 신용등급과 건전한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는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배당정책을 수정하거나 자본감소 혹은 신주발행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중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순부채를 총자본, 즉 자기자본과 순부채를 합한 총자본으로 나눈 부채비율을 사용하여 감독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부채총계 4,139,570,356 5,047,643,945
자본총계 7,691,720,097 6,705,210,549
부채비율 53.8% 75.3%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비경상적인 주요계약은 없습니다.


나. 연구개발활동

(1)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당사는 진단검사 산업 중 체외진단검사 산업의 검사키트를 개발하는 바이오업체로써 인체용 및 동물용 검사키트의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독자적인 NTMD 기술을 이용한 진단키트를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혁신적인 진단기술을 통한 글로벌 진단 전문회사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2) 연구개발 담당조직

1) 연구개발 조직 개요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기업부설연구소  산하에 연구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구개발 인력 현황

당사의 연구소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박사 3명, 석사 2명, 학사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핵심 연구인력

직위 성명 담당업무 주요 경력
CTO 김종수 연구자문 - 고려대학교 농화학 학사
- 고려대학교 생화학 석사
- 베를린자유대학교 생화학 박사
- (주)차바이오텍 부사장/CTO
현) (주)에스엘에스바이오 CTO
연구소장 김봉휘 연구총괄 - 경기대학교 생물학 학사
- 뷔르츠부르크대학교 생물학 석사
- 뷔르츠부르크대학교 생물학 박사
- (주)에이티젠 연구소장
현) (주)에스엘에스바이오 연구소장


(3) 연구개발비용

(단위 : 원)
과  목 제17기 상반기
(2023년)
제16기
(2022년)
제 15기
(2021년)
판매비와관리비      262,820,633 503,695,734 628,084,352
무형자산(산업재산권)       65,865,260 72,953,059 74,946,699
정부보조금 - - -
합  계 328,685,893 576,648,793 703,031,051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7.4% 5.4% 8.5%


(4) 연구개발실적

1) 연구개발 완료 실적

구분 품목명 내          용 품목허가일 현재현황
의료기기 알러지 Rapid Kit 39종의 항원에 대한 특이 항체를 검사할 수 있는 진단 키트 2018-08-28 국내/수출 판매예정
소임신 Rapid Kit 소 임신에 대한 민감도/특이도가 각90% 이상인 진단 키트 2019-10-04 국내 판매진행
COVID-19 항체 진단 Kit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IgM/IgG 항체의 존재 유무를 검사하는 진단 키트 2020-05-21 수출 판매진행
COVID-19 항원 진단 Kit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Ag 항원의 존재 유무를 검사하는 진단 키트 2021-01-21 수출 판매진행


2) 연구개발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

구분 품목명 내          용 연구시작일 현재현황
의료기기 NTMD 플랫폼 기술 면역분석법과 나노 입자 기술을 융합하여 동시/다중 분석(Multiplex) 키트 개발 2015-11-03 개발진행
COVID-19/flu A,B Combo Kit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Ag 항원의 존재유무와 인플루엔자 A,B 항원을 동시 검출이 가능한 진단키트 개발 2022-06-30 개발진행
강아지 알러지 Rapid Kit 40종의 항원에 대한 특이 항체를 검사할 수 있는 진단 키트 개발 2018-05-02 개발진행


① NTMD 플랫폼 기술

구분 의료기기
적응증 HBV, HCV, HIV 동시 진단 키트
작용기전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하여 검체내 목적 단백질을 분리하여ICP-MS 로 이온화 정도를 측정하므로 진단
제품의 특성 동시 다중의 검사 가능, 분자진단키트의 민감도/특이도를 가짐, 면역분석법을 이용하므로 경제성 우수.
진행경과 임상시험 준비중
향후계획 임상시험 완료후 허가 신청 예정
경쟁제품 COBAS Taqman(Roche), Architect ELISA kit(Abbott) 등
시장규모 세계 시장규모 200억 달러


② COVID-19/Influenza A,B 동시 진단 Kit

구분 의료기기
적응증

코로나 바이러스 항원 진단 / A,B형 독감 항원 동시 진단 키트

작용기전

면역분석법, chromatography

제품의 특성

코로나 바이러스 항원과 A,B형 독감 항원의 유/무를 동시에 확인

진행경과 제품 개발 완료, 품목 허가 신청
향후계획 성능검사, 임상시험 진행 후 판매허가 신청 예정
경쟁제품

Influenza/COVID-19 Ag triple (젠바디), SGTi-flex COVID19&Flu A/B Ag DUO(수젠텍)

시장규모

세계 시장 규모 50억 달러(2020년기준) 101억달러(2030년예상)


③ 강아지 알러지 Rapid Kit

구분 의료기기
적응증

강아지 알레르기 진단 키트

작용기전

면역분석법, chromatography

제품의 특성

동시 다중의 알러제에 대한 알러지 유/무 확인

진행경과

키트의 성능검사 준비 중

향후계획

성능검사, 임상시험  진행 후 허가 신청 예정

경쟁제품

알러젠 검사(IDEXX), 알러트패널(아베텍)

시장규모

국내 시장규모 21억원



7. 기타 참고사항


가. 국내특허권

지적재산권의 명칭 출원일 등록일 적용제품
2중 가닥 DNA 탐침을 사용하는 복합결찰 의존 탐침 증폭법 2012-08-21 2013-12-05 MLPA
생체 분자 분석 키트 및 이를 이용한 생체 분자 분석 방법 2013-11-13 2014-07-31 NTMD
항생제 농도의 측정 방법 및 측정 키트 2012-09-27 2014-09-23 NTMD
형광표지물질 및 이동성 표지자를 사용한 효율적인 다중 PCR 방법 2012-12-03 2015-04-28 STR Kit
생체 분자 분석 키트 및 분석 방법 2012-09-12 2015-05-13 NTMD
생체 분자 분석용 미소 입자 및 키트와 생체 분자 분석용 미소 입자의 제조 방법 2012-09-11 2015-08-05 NTMD
말 유전자 타이핑용 프라이머 세트 2014-11-28 2016-11-11 Horse STR Kit
생체 분자 분석 키트 및 이를 이용한 생체 분자 분석 방법 2013-01-30 2017-01-18 NTMD
복수개의 금속 나노 태그를 이용한 복수개의 타겟의 동시 분석 방법 2016-05-13 2018-12-06 NTMD
신규한 면역글로불린 E의 에피토프, 그와 결합하는 항체  및 상기 항체를 포함하는 시료 중 면역글로불린 E를  분석하기 위한 키트 2019-04-05 2019-10-07 알러지 Rapid Kit
bPAG1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이의 용도 2018-11-06 2020-12-04 소임신 Rapid Kit



나. 해외특허권

지적재산권의 명칭 출원일 등록일 적용제품
항생제 농도의 측정 방법 및 측정 키트
(Measurement method and measurement kit of antibiotics concentration)
PCT 2013-09-27
유럽 2014-04-02
유럽 2016-10-19 NTMD
생체 분자 분석용 미소 입자 및 키트와 생체 분자 분석용 미소 입자의 제조 방법
(Microparticles for analyzing biomolecules, method for preparing same, kit for analyzing biomolecules, and method for analyzing biomolecules using the kit)
PCT 2013-08-26
유럽 2016-09-28
미국 2015-08-06
유럽 2018-08-22
미국 2019-05-07
NTMD
복수개의 금속 나노 태그를 이용한 복수개의 타겟의 동시 분석 방법
(Simultaneous Analysis Method For Multiple Targets Using Multiple Metal Nano-Tags)
PCT 2016-05-13
중국 2018-01-26
유럽 2019-01-02
일본 2018-06-14
미국 2018-05-24
중국 2019-09-20
유럽 2020-12-30
일본 2020-02-14
미국 2021-03-02
NTMD
bPAG1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이의 용도
(Antibody specifically binding to bovine pregnancy-associated glycoprotein 1 and use thereof)
PCT 2018-11-08 일본 2022-01-21
호주 2022-12-22
캐나다 2023-06-27
소임신 Rapid Kit
신규한 면역글로불린 E의 에피토프, 그와 결합하는 항체 및 상기 항체를 포함하는 시료 중 면역글로불린 E를 분석하기 위한 키트 PCT 2019-04-05
일본 2020-10-06
일본 2023-04-28 알러지 Rapid Kit



다. 실용신안권

지적재산권의 명칭 출원일 등록일 적용제품
시료채취부가 개량된 생육시료채취기 2014-03-11 2014-06-24 STR Kit



라. 상표권

지적재산권의 명칭 출원일 등록일 적용제품
SSmarTest 2015-11-24 2016-08-22 알러지 Rapid Kit
SSMART 2015-11-24 2016-08-22 알러지 Rapid Kit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 재무정보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요약 별도 재무정보

(단위 : 원)
구  분 제17기 상반기 제16기 제15기
2023년 6월말 2022년 12월말 2021년 12월말
자산
유동자산 6,251,703,687 6,058,218,212     3,758,089,782
비유동자산 5,579,586,766 5,694,636,282     6,747,839,756
자산총계 11,831,290,453 11,752,854,494   10,505,929,538
부채
유동부채 1,411,453,023 2,043,389,150     3,394,774,104
비유동부채 2,728,117,333 3,004,254,795     3,387,324,824
부채총계 4,139,570,356 5,047,643,945     6,782,098,928
자본
자본금 3,432,801,500 3,432,801,500 3,432,801,500
자본잉여금 201,802,879 201,802,879 201,802,879
기타자본 181,500,895 172,878,322 140,084,20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166,116 13,793,222 (108,748,926)
이익잉여금 3,865,448,707 2,883,934,626 57,890,953
자본총계 7,691,720,097 6,705,210,549 3,723,830,610
자본과부채총계 11,831,290,453 11,752,854,494 10,505,929,538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지분법 지분법 지분법
구  분 2023.01.01
~
2023.06.30
2022.01.01
~
2022.12.31
2021.01.01
~
2021.12.31
매출액 4,416,778,965 10,751,900,430 8,242,508,010
영업이익 677,048,172 2,423,749,751 426,234,451
당기순이익 990,121,873 2,826,043,673 57,890,953
기본주당이익 144 412 8
희석주당이익 144 412 8



2. 연결재무제표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17(당) 반기말 : 2023년 06월 30일 현재
제 16(전)    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에스엘에스바이오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17(당)반기말 제16(전)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6,251,703,687
6,058,218,212
  현금및현금성자산 3,4,5,13,34 1,479,235,509   1,526,686,626
  단기기타금융자산 3,4,7,32,34 1,527,240,742
1,021,205,086
  매출채권 3,4,6,31,34 2,710,027,068
3,028,523,525
  단기기타채권 3,4,6,34 52,083,122
5,872,329
  재고자산 8 286,532,841
307,201,575
  당기법인세자산 27 3,294,980
1,170,570
  기타유동자산 9 193,289,425
167,558,501
II. 비유동자산

5,579,586,766
5,694,636,282
  장기매출채권 3,4,6,31,34 -
123,783,997
  장기기타채권 3,4,6,34 403,122,329
429,659,601
  장기기타금융자산 3,4,7 -
3,080,000
  관계기업투자 10 -
39,056,270
  유형자산 11,14 3,814,790,605
4,083,753,181
  무형자산 12 169,932,909
165,784,869
  이연법인세자산 27 1,191,740,923
849,518,364
자   산   총   계

11,831,290,453
11,752,854,494
부               채

 

I. 유동부채

1,411,453,023
2,043,389,150
  매입채무 3,4,15,31,32,34 224,887,860
353,824,151
  단기기타채무 3,4,15,32,34 315,508,693
725,796,288
  단기차입금 3,4,16,32,34 -
-
  기타유동부채 18 308,496,784
398,130,751
  유동리스부채 14,34 562,559,686
565,637,960
II. 비유동부채
  2,728,117,333
3,004,254,795
  복구충당금 11,18 76,858,195   75,260,000
  퇴직급여부채 17 935,651,113   977,718,691
  비유동리스부채 14,34 1,715,608,025   1,951,276,104
부   채   총   계

4,139,570,356
5,047,643,945
자               본




I. 자본금 19 3,432,801,500
3,432,801,500
II. 자본잉여금 19 201,802,879
201,802,879
III. 기타자본 20 181,500,895
172,878,322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1 10,166,116
13,793,222
V. 이익잉여금 22 3,865,448,707   2,883,934,626
자   본   총   계
  7,691,720,097
6,705,210,549
부채및자본총계

11,831,290,453   11,752,854,494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7(당) 반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
제 16(전) 반 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회사명 : 주식회사 에스엘에스바이오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17(당)반기 제16(전)반기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I. 매출액 23,33
4,416,778,965   5,229,462,016
II. 매출원가 23,28,31
2,711,509,441   3,309,055,002
III. 매출총이익

1,705,269,524   1,920,407,014
  대손상각비 6,24 92,388,758   -
  일반판매비와관리비 24,28,31 935,832,594   912,074,821
IV. 영업이익(손실)

677,048,172   1,008,332,193
  기타수익 25 4,886,412   46,891,273
  기타비용 25 4,619,958   24,001
  금융수익 3,26 65,972,991   62,741,145
  금융비용 3,26 53,079,718   73,848,134
  관계기업투자손익 10 (39,056,270)   (74,839,628)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651,151,629   969,252,848
VI. 법인세비용(수익) 27 (338,970,244)   (21,108,476)
VII. 당기순이익(손실)
  990,121,873   990,361,324
VIII. 기타포괄손익 21   (12,234,898)   74,839,14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5,487,213)   95,947,61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
   법인세효과

3,252,315   (21,108,476)
IX.  총포괄이익(손실)
  977,886,975   1,065,200,466
X.주당이익 29
 

 기본주당손익

144                144
 희석주당손익

144                144


자 본 변 동 표
제 17(당) 반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
제 16(전) 반 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회사명 : 주식회사 에스엘에스바이오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   계
2022.01.01(전기초) 3,432,801,500 201,802,879 140,084,204 (108,748,926) 57,890,953 3,723,830,610
 당기순이익 - - - - 990,361,324 990,361,32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    19,839,596  -  - 19,839,596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  -     74,839,142 - 74,839,14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
2022.06.30(전반기) 3,432,801,500 201,802,879 159,923,800 (33,909,784) 1,048,252,277 4,808,870,672
2023.01.01(당기초) 3,432,801,500 201,802,879 172,878,322 13,793,222 2,883,934,626 6,705,210,549
 당기순이익 - - - -       990,121,873    990,121,87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    8,622,573  -  -      8,622,573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  -     (12,234,898) - (12,234,89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 - 8,607,792 (8,607,792) -
2023.06.30(당반기) 3,432,801,500 201,802,879 181,500,895 10,166,116 3,865,448,707 7,691,720,097


현 금 흐 름 표
제 17(당) 반 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6월 30일까지
제 16(전) 반 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회사명 : 주식회사 에스엘에스바이오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17(당)반기 제16(전)반기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0
1,140,710,135   1,128,303,612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1,121,432,286   1,142,575,923
   가. 당기순이익(손실)
990,121,873
990,361,324
   나.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592,007,560
850,787,186
   다.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
(460,697,147)
(698,572,587)
2. 이자 수취
21,402,259   1,830,951
3. 이자 지급
-   (16,077,862)
4. 법인세 납부(환급)
(2,124,410)   (25,40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98,241,273)   (44,068,953)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003,044,344   220,000,000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999,964,34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3,080,000   -
    유형자산의 처분
-   200,000,000
    보증금의 감소
-   20,000,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901,285,617)   (264,068,953)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506,000,000)   (6,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379,810,301)   (230,986,909)
    무형자산의 취득
(13,675,316)   (6,562,044)
    보증금의 증가
(1,800,000)   (20,520,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89,920,000)   (1,185,510,00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89,920,000)   (1,185,51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   900,000,00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
    리스부채의 상환
289,920,000   285,510,000
    주식발행비용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21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Ⅳ)

(47,451,117)   (101,275,341)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526,686,626   1,380,637,193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479,235,509   1,279,361,852



5. 재무제표 주석


제 17(당) 반 기 : 2023년 06월 30일 현재
제 16(전) 반 기 : 2022년 06월 30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에스엘에스바이오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에스엘에스바이오(이하 "당사"라 함)는 2007년 01월 17일 신약개발 및 의약품 품질검사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7층(이의동, 광교센트럴비즈타워)에 본사와 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6년 06월 코넥스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납입 자본금은3,432백만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이영태 1,133,435 16.51
문해란 1,012,515 14.75
(주)에스에스메디피아 658,586 9.59
(주)타임폴리오자산운용 339,183 4.94
기타 3,721,884 54.20
합    계 6,865,603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당사는 2023년 01월 0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더라도, 또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부채를 결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또한,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조건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으로 분류되고 동 옵션을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개정사항은 2024년 01월 0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중간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당사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1)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및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과 관련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의 가격을 사용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과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당기법인세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4)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급여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청구율,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범주 및 상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자산의 범주

<당반기말>  

(단위 : 원)
구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1,479,235,509 - 1,479,235,509
단기금융상품 1,527,240,742 - 1,527,240,742
매출채권 2,710,027,068 - 2,710,027,068
단기기타채권 52,083,122 - 52,083,122
장기기타채권 403,122,329 - 403,122,329
합     계 6,171,708,770 - 6,171,708,770


<전기말>

(단위 : 원)
구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1,526,686,626 - 1,526,686,626
단기금융상품 1,021,205,086 - 1,021,205,086
매출채권 3,028,523,525 - 3,028,523,525
단기기타채권 5,872,329 - 5,872,329
장기매출채권 123,783,997 - 123,783,997
장기기타채권 429,659,601 - 429,659,601
장기기타금융자산 - 3,080,000 3,080,000
합     계 6,135,731,164 3,080,000 6,138,811,164


(2) 금융부채의 범주

<당반기말>

(단위 : 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합계
매입채무 224,887,860 224,887,860
단기기타채무 315,508,693 315,508,693
합     계 540,396,553 540,396,553


<전기말>

(단위 : 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합계
매입채무 353,824,151 353,824,151
단기기타채무 725,796,288 725,796,288
합     계 1,079,620,439 1,079,620,439


(3)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금융상품의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이자수익 65,829,794 62,405,842
 외환차익 143,136 335,303
 외화환산이익 61 -
 외환차손 (307,836) (147,640)
 외환환산손실 (40) -
 대손상각비 (92,388,75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이자비용 - (14,081,330)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내용 및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내용은 없습니다.



4. 공정가치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3,080,000 3,080,000
상각후 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479,235,509 1,479,235,509 1,526,686,626 1,526,686,626
단기금융상품 1,527,240,742 1,527,240,742 1,021,205,086 1,021,205,086
매출채권 2,710,027,068 2,710,027,068 3,028,523,525 3,028,523,525
단기기타채권 52,083,122 52,083,122 5,872,329 5,872,329
장기매출채권 - - 123,783,997 123,783,997
장기기타채권 403,122,329 403,122,329 429,659,601 429,659,601
소    계 6,171,708,770 6,171,708,770 6,135,731,164 6,135,731,164
금융자산 합계 6,171,708,770 6,171,708,770 6,138,811,164 6,138,811,164
금융부채 :
상각후 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매입채무 224,887,860 224,887,860 353,824,151 353,824,151
단기기타채무 315,508,693 315,508,693 725,796,288 725,796,288
기타단기차입금 - - - -
금융부채 합계 540,396,553 540,396,553 1,079,620,439 1,079,620,439

경영진은 재무상태표상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근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으로, 당사는 공정가치 평가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변수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
수준 3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3)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당반기말 :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전기말 :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080,000 - 3,080,000

5. 현금및현금성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보통예금 1,479,235,509 1,526,686,626
합     계 1,479,235,509 1,526,686,626



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과 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매출채권 2,919,146,087 - 3,171,108,017 125,000,000
(대손충당금) (209,119,019) - (142,584,492) (1,216,003)
소     계 2,710,027,068 - 3,028,523,525 123,783,997
미수금 516,220 - - -
미수수익 13,635,206 - 5,352,329 -
임차보증금 37,000,000 483,400,000 - 520,4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868,304) (83,203,671) - (93,146,399)
기타보증금 1,800,000 2,926,000 520,000 2,406,000
소     계 52,083,122 403,122,329 5,872,329 429,659,601
합    계 2,762,110,190 403,122,329 3,034,395,854 553,443,598

(2) 당기와 전기 중 매출채권과 기타채권의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 전기
기 초 금 액 143,800,495 201,461,671
손 상 차 손 92,388,758 34,872,219
제 각 금 액 - (72,600)
상 각 금 액 (27,070,234) (92,460,795)
기 말 금 액 209,119,019 143,800,495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의 연령 및 각 연령별로 손상된 채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채권잔액 손상된 금액 채권잔액 손상된 금액
연체되지않은 채권 2,394,152,132 14,404,091 2,169,874,539 -
만기 경과후 3개월 이하 232,812,977 - 34,595,000 -
만기 경과후 4~6개월 62,947,500 - 6,314,000 -
만기 경과후 7~12개월 34,595,000 76,450 109,089,200 1,090,892
만기 경과후 12개월 초과 194,638,478 194,638,478 976,235,278 142,709,603
합     계 2,919,146,087 209,119,019 3,296,108,017 143,800,495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아니한 매출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만기 경과후 3개월 이하 232,812,977 34,595,000
만기 경과후 4~6개월 62,947,500 6,314,000
만기 경과후 7~12개월 34,518,550 107,998,308
만기 경과후 12개월 초과 - 833,525,675
합     계 330,279,027 982,432,983

7. 기타금융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장기기타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080,000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시장성없는지분증권(주1) - 3,080,000

(주1) 회사는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에 대해 최초적용일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권을 적용하였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주식수 취득원가 공정가치 장부금액 주식수 취득원가 공정가치 장부금액
콜마파마(주)        - -   - - 385 14,115,631 3,080,000 3,080,000


콜마파마는 2021년 5월 31일 제뉴원사이언스와 콜마파마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중 제뉴원사이언스를 제외한 주주의 주식을 제뉴원사이언스에 이전하고 제뉴원사이언스는 그 대가로 주식교환대상 주주들에게 1주당 8,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는 내용의 주식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그 금액으로 당해 5월 매도하였습니다.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평가손익 내역

당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평가손익의 개별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원)
구분 기 초 평가손익 처 분 기 말
콜마파마(주) (11,035,631) - 11,035,631 -


<전 기>

(단위 : 원)
구분 기 초 평가손익 처 분 기 말
콜마파마(주) (10,623,681) (411,950)  - (11,035,631)



8.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제품 18,702,957 (11,562,876) 7,140,081 23,642,542 (11,044,639) 12,597,903
부재료 313,411,153 (34,018,393) 279,392,760 313,411,153 (18,807,481) 294,603,672
합계 332,114,110 (45,581,269) 286,532,841 337,053,695 (29,852,120) 307,201,575


당반기에 비용으로 인식되어 매출원가에 포함된 재고자산평가손실액은 15,729천원
(전기: (-)30,521천원)입니다.

9. 기타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항목 :
 선급금 124,178,200 164,343,428
 선급비용 69,111,225 3,215,073
합    계 193,289,425 167,558,501



10. 관계기업투자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원)

회사명

보유수량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금액

주된사업장 보고기간종료일

파렌키마바이오텍(주)

180,000

40.05% 700,000,000 - 한국 6월


<전반기>

(단위 : 원)

회사명

보유수량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금액

주된사업장 보고기간종료일

파렌키마바이오텍(주)

180,000

41.86% 700,000,000 200,568,986 한국 6월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관계기업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금액 지분법평가 기말금액
파렌키마바이오텍(주) 39,056,270 - (39,056,270) -

<전반기>

(단위 : 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금액 지분법평가 기말금액
파렌키마바이오텍(주) 275,408,614 - (74,839,628) 200,568,986


(3)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원)
구    분 자 산 총 액 부 채 총 액 매   출   액 당기순손익
파렌키마바이오텍(주) 1,019,478,860 1,046,984,898 - (499,653,422)


<전반기>

(단위 : 원)
구    분 자 산 총 액 부 채 총 액 매   출   액 당기순손익
파렌키마바이오텍(주) 1,244,677,335 388,104,854 67,500,000 (205,772,968)



11. 유형자산

당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원)
구    분 비품 시험기기 시험연구시설 시설장치 사용권자산 건설중인자산 합    계
기초장부금액 77,634,101 1,275,082,400 235,033,179 7,976,667 2,416,857,334 71,169,500 4,083,753,181
취득/자본적지출 76,281,101 66,800,000 - 80,150,000 - 156,579,200 379,810,301
대체증감 - 199,136,900 - - - (199,136,900) -
처분/폐기 - - - - - - -
감가상각 (21,306,725) (264,513,583) (87,320,038) (10,245,833) (265,386,698) - (648,772,877)
기말장부금액 132,608,477 1,276,505,717 147,713,141 77,880,834 2,151,470,636 28,611,800 3,814,790,605
취득원가 901,084,535 8,408,983,267 1,676,530,075 186,550,000 4,221,637,166 28,611,800 15,423,396,843
감가상각누계액 (768,476,058) (7,132,477,550) (1,528,816,934) (108,669,166) (2,070,166,530) - (11,608,606,238)

<전기말>

(단위 : 원)
구    분 비품 시험기기 시험연구시설 시설장치 사용권자산 건설중인자산 합    계
기초장부금액 99,062,468 1,473,866,920 431,683,259 29,256,667 2,755,967,901 - 4,789,837,215
취득/자본적지출 22,613,501 482,444,909 - - 173,510,340 71,169,500 749,738,250
처분/폐기 - (163,334,330) - - (6,664,631) - (169,998,961)
감가상각 (44,041,868) (517,895,099) (196,650,080) (21,280,000) (505,956,276) - (1,285,823,323)
기말장부금액 77,634,101 1,275,082,400 235,033,179 7,976,667 2,416,857,334 71,169,500 4,083,753,181
취득원가 824,803,434 8,143,046,367 1,676,530,075 106,400,000 4,348,283,184 71,169,500 15,170,232,560
감가상각누계액 (747,169,333) (6,867,963,967) (1,441,496,896) (98,423,333) (1,931,425,850) - (11,086,479,379)



12. 무형자산

(1) 당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원)
구    분 소프트웨어 특허권 건설중인자산 합    계
기초장부금액 18,397,592 74,434,218 72,953,059 165,784,869
취득/자본적지출 - - 13,675,316 13,675,316
감가상각 (4,308,858) (5,218,418) - (9,527,276)
대체증감 - 20,763,115 (20,763,115) -
기말장부금액 14,088,734 89,978,915 65,865,260 169,932,909


<전기말>

(단위 : 원)
구    분 소프트웨어 특허권 건설중인자산 합    계
기초장부금액 27,064,308 65,911,738 74,946,699 167,922,745
취득/자본적지출 - - 15,393,386 15,393,386
감가상각 (8,666,716) (8,864,546) - (17,531,262)
대체증감 - 17,387,026 (17,387,026) -
기말장부금액 18,397,592 74,434,218 72,953,059 165,784,869

(2) 당기와 전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 지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판매비와관리비(연구비) 262,820,633 259,674,197



13. 정부보조금

당기와 전기 중 정부보조금의 수령내역은 없습니다.



14. 리스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초자산 유형별 사용권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부동산

4,221,637,166 4,348,283,184


(2) 당기 중 리스와 관련해 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기말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부동산

265,386,698 505,956,276

합     계

265,386,698 505,956,276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51,173,647 114,989,914
단기리스료(매출원가 및 판관비에 포함) 3,692,000 3,992,000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매출원가 및 판관비에 포함) 7,110,920 17,439,006


당반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352백만원(전기 : 711백만원)입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리스부채 및 금융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최소리스료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최소리스료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1년 이내 575,272,000 562,559,686 578,440,000 565,637,960
1년 초과 5년 이내 1,939,618,810 1,715,608,025 2,096,503,920 1,847,110,184
5년 초과 - - 129,866,890 104,165,920
합     계 2,514,890,810 2,278,167,711 2,804,810,810 2,516,914,064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리스부채의 유동성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 562,559,686 565,637,960
비유동 1,715,608,025 1,951,276,104
합     계 2,278,167,711 2,516,914,064



15.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매입채무 224,887,860 353,824,151
단기기타채무 :

미지급금 266,291,724 532,007,618
미지급비용 49,216,969 193,788,670
소     계 315,508,693 725,796,288
합     계 540,396,553 1,079,620,439

16. 차입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는 단기차입금 내역이 없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차입처 연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원화차입금 - - - -
합     계 - -



17. 퇴직급여부채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기금이 적립되지 않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935,651,113 977,718,691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
합    계 935,651,113 977,718,691


(2) 당기와 전기 중 손익계산서에 인식한 확정급여제도 관련 비용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 전기
당기근무원가 106,369,998 263,153,760
순이자원가 23,568,876 28,240,284
합    계 129,938,874 291,394,044

(3) 당기와 전기 중 포괄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확정급여제도 관련 비용의 계정과목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 전기
판매비와관리비 50,486,496 97,149,552
매출원가 79,452,378 194,244,49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주1) (12,234,898) 122,863,469
합    계 117,703,976 414,257,513

(주1)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4) 당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 전기
기초금액 977,718,691 1,051,823,660
당기근무원가 106,369,998 263,153,760
이자원가 23,568,876 28,240,284
재측정
 재무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9,999,624 (126,980,534)
 기타사항에 의한 효과 5,487,589 (30,536,734)
급여지급액 (187,493,665) (207,981,745)
기말금액 935,651,113 977,718,691


(5) 당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재측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 전기
법인세차감전 재측정요소 15,487,213 (157,517,268)
법인세효과 (3,252,315) 34,653,799
법인세차감후 재측정요소 12,234,898 (122,863,469)

(6)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한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할인율 5.067% 5.320%
미래임금상승률
(인플레이션 효과 포함)
4.080% 4.010%


(7)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른 순확정급여부채의 민감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할인율
 1% 증가 (96.00%) (95.90%)
 1% 감소 104.70% 105.00%
임금상승률
 1% 증가 104.80% 104.80%
 1% 감소 (95.80%) (95.70%)


상기의 민감도 분석은 다른 가정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당기말 순확정급여부채 금액대비 비율로 산정됐습니다. 주요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에 대한 순확정급여부채의민감도는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순확정급여부채 산정 시 사용한 예측단위접근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됐습니다.


(8)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급여지급액의 만기구성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1년 미만 180,101,112 183,320,559
1년~2년 미만 555,466,288 553,510,798
2년~5년 미만 243,865,808 252,190,643
5년~10년 미만 583,611,502 573,576,886
10년 이상 4,442,822,401 4,253,351,695
합    계 6,005,867,111 5,815,950,581


당기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는 4.529년(전기말 : 4.70년)입니다.



18. 기타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는 사용권자산과 관련하여 복구의무가 있는 복구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복구충당금으로 당기에 설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기타유동부채 :
 예수금 1,100,000 2,557,520
 선수금 307,396,784 395,573,231
기타비유동부채 :
 복구충당금 76,858,195 75,260,000

19.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자본금

당사의 정관에 의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주이며, 1주당 액면금액은 500원입니다.


당기와 전기 중 자본금 및 발행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구    분 당반기 전기
발행주식수 자본금 발행주식수 자본금
기초 6,865,603 3,432,801,500 6,865,603 3,432,801,500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 - -
기말 6,865,603 3,432,801,500 6,865,603 3,432,801,500


(2) 자본잉여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201,802,879 201,802,879
합    계 201,802,879 201,802,879

20. 기타자본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주식매수선택권 181,500,895 172,878,322


(2) 당기말 현재 주식기준보상의 주요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1차 제3차 제5차 제6차 제7차 제8차 제9차 제10차
결제방식 주식결제형
부여방법 신주발행교부방식
부여일자 2009.03.31 2017.04.20 2018.02.22 2019.02.26 2020.01.22 2021.01.26 2022.02.04 2023.02.10
행사가격 500원 4,749원 7,716원 6,093원 7,372원 10,965원 8,862원 6,527원
부여수량 60,000주 80,000주 32,500주 17,500주 52,500주 5,000주 12,500주 15,000주
행사기간 2014.03.31
~
2019.03.30
2019.04.20
~
2022.04.19
2020.02.22
~
2023.02.21
2021.02.26
~
2024.02.25
2022.01.22
~
2025.01.21
2023.01.26
~
2026.01.25
2024.02.04
~
2027.02.03
2025.02.10
~
2028.02.09
가득조건 부여일로부터
5년간 근무조건
부여일로부터
2년간 근무조건
부여일로부터
2년간 근무조건
부여일로부터
2년간 근무조건
부여일로부터
2년간 근무조건
부여일로부터
2년간 근무조건
부여일로부터
2년간 근무조건
부여일로부터
2년간 근무조건


(3)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접근법으로 보상원가 계산시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1차 제3차 제5차 제6차 제7차 제8차 제9차 제10차
기초주식 주가 500원 4,900원 8,300원 6,050원 7,500원 9,990원 8,900원 6,790원
행사가격 500원 4,749원 7,716원 6,093원 7,372원 10,965원 8,862원 6,527원
기대주가변동성 56.73% 17.47% 13.30% 10.80% 63,82% 65.50% 36.10% 25.7%
기대만기 10년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
무위험이자율 5.12% 1.84% 2.62% 1.91% 1.39% 1.42% 2.44% 3.42%
평가모형 이항옵션모형 이항옵션모형 이항옵션모형 이항옵션모형 이항옵션모형 이항옵션모형 이항옵션모형 이항옵션모형


(4) 당기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구    분 제1차 제3차 제5차 제6차 제7차 제8차 제9차 제10차 합  계
기초주식 - - - - 30,000 5,000 10,000 - 45,000
부여주식 - - - - - - - 15,000 15,000
취소주식 - - - - - - (2,500) (2,500) (5,000)
행사주식 - - - - - - - - -
소멸주식
- - - - - - - -
기말주식 - - - - 30,000 5,000 7,500 12,500 55,000

(5) 당기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상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제1차 제3차 제5차 제6차 제7차 제8차 제9차 제10차 합  계
평가비용 - 10,360,000  -  - 122,681,700 26,518,300 23,833,800 26,495,375 209,889,175
이월비용 - 10,360,000  -  - 122,681,700 25,413,390 14,423,232 - 172,878,322
당기비용 -  -  -  - - 1,104,910 2,352,642 5,165,021 8,622,573
누적비용 - 10,360,000 - - 122,681,700 26,518,300 16,775,874 5,165,021 181,500,895
잔여비용 - -  -  - - - 7,057,926 21,330,354 28,388,280



2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10,166,116 22,401,01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8,607,792)
합    계 10,166,116 13,793,222



22. 이익잉여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반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 3,865,448,707 1,048,252,277

23. 매출액 및 매출원가

당반기와 전반기 중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원가율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원가율
용역 4,411,434,381 2,522,410,993 57.2% 4,481,381,777 2,705,705,541 60.4%
제품 5,344,584 189,098,448 3538.1% 748,080,239 733,379,797 98.0%
합    계 4,416,778,965 2,711,509,441 61.4% 5,229,462,016 3,439,085,338 65.8%



24.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와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급여 286,739,452 289,009,256
퇴직급여 43,849,224 40,114,014
복리후생비 34,982,693 33,726,760
지급수수료 189,945,497 175,743,156
감가상각비 51,355,278 56,718,938
무형자산상각비 9,527,276 8,350,081
경상연구개발비 262,820,633 259,674,197
대손상각비 92,388,758 -
기타판매비와관리비 56,612,541 48,738,419
합    계 1,028,221,352 912,074,821

25.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유형자산처분이익 - 36,666,670
잡이익 4,886,412 10,224,603
합    계 4,886,412 46,891,273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유형자산처분손실 - -
잡손실 4,619,958 24,001
합    계 4,619,958 24,001



26.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이자수익 65,829,794 62,405,842
 외환차익 143,136 335,303
 외화환산이익 61 -
합    계 65,972,991 62,741,145

(2) 단기와 전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이자비용 52,771,842 73,700,494
 외환차손 307,836 147,640
 외화환산손실 40 -
합    계 53,079,718 73,848,134



27. 법인세비용(수익)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법인세수익이 예상되어 당반기에는 가중평균 연간유효법인세율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경영진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에 대한 최선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8.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기와 전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재고자산의 변동 20,668,734 (251,399,358)
원ㆍ부재료의 매입 619,385,215 1,193,982,121
급여 1,315,152,720 1,479,804,852
퇴직급여 129,938,874 145,697,022
복리후생비 167,021,010 186,593,389
세금과공과 16,775,940 4,046,290
감가상각비 648,772,877 649,567,646
지급수수료 368,594,109 473,784,478
건물관리비 59,340,752 54,584,561
무형자산상각비 9,527,276 8,350,081
소모품비 48,460,088 33,675,925
기타비용 336,093,198 242,442,816
합  계 3,739,730,793 4,221,129,823



29.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당사의 당기순이익을 자기주식 등을 제외한 가중평균유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① 당기와 전기 중 기본주당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당기순이익 990,121,873 990,361,324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6,865,603 6,865,603
기본주당순이익 144 144


② 당기와 전기 중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발행주식수 6,865,603
6,865,60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6,865,603 6,865,603

(2) 희석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는 주식매수선택권이 있습니다.


당기와 전기 중 희석주당이익은 반희석효과로 인해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30. 현금흐름표

(1) 당기 및  전기 중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1. 당기순이익(손실) 990,121,873 990,361,324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657,837,415 950,995,182
 퇴직급여 129,938,874 145,697,022
 감가상각비 648,772,877 649,567,646
 무형자산상각비 9,527,276 8,350,081
 대손상각비 92,388,758 -
 재고자산평가손실 15,729,149 -
 보험료 - 109,191
 주식보상비 8,622,573 19,839,596
 이자비용 52,771,842 73,700,494
 외화환산손실 40 -
 지분법손실 39,056,270 74,839,628
 법인세비용 (338,970,244) (21,108,476)
3. 현금의 유출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65,829,855) (100,207,996)
 이자수익 65,829,794 63,541,326
 외화환산이익 61 -
 유형자산처분이익 - 36,666,670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460,697,147) (698,572,587)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376,961,930 (561,696,634)
 미수금의 감소(증가) (516,220) (5,366,140)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 -
 선급금의 감소(증가) 40,165,228 (47,516,227)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65,896,152) 11,756,262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4,939,585 (251,399,358)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128,936,291) 46,716,833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265,715,894) (22,408,969)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144,571,701) (21,809,409)
 예수금의 증가(감소) (1,457,520) -
 선수금의 증가(감소) (88,176,447) 243,724,184
 퇴직금의 지급 (187,493,665) (90,573,129)
4.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1,121,432,286 1,142,575,923


(2) 당기와 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주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장기매출채권의 유동성대체        125,000,000        375,000,000
리스부채의 유동성대체        235,668,079        210,505,371
사용권자산/리스부채 인식             - (6,664,631)

(3) 당기와 전기 중 재무활동으로 인한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원)
구    분 기초 재무활동 기타 기말
단기차입금 - - - -
유동리스부채 565,637,960 (289,920,000) 286,841,726 562,559,686
비유동리스부채 1,951,276,104 - (235,668,079) 1,715,608,025
합    계 2,516,914,064 (289,920,000) 51,173,647 2,278,167,711


<전반기>

(단위 : 원)
구    분 기초 재무활동 기타 기말
단기차입금 1,770,000,000 (900,000,000) - 870,000,000
유동리스부채 829,667,157 (285,510,000) (12,939,465) 531,217,692
비유동리스부채 2,335,501,164 - (205,451,371) 2,130,049,793
합    계 4,935,168,321 (1,185,510,000) (218,390,836) 3,531,267,485



31. 특수관계자거래

(1)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최상위 지배자는 대표이사와 그의 특수관계자이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관계기업 파렌키마바이오텍(주) 파렌키마바이오텍(주)
기타 (주)에스에스메디피아 (주)에스에스메디피아

(2)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당반기 전반기
매출 등 매입 등 매출 등 매입 등
기타 (주)에스에스메디피아 - 6,798,818 - 1,346,000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특수관계자명 당반기말 전반기말
채권 채무 채권 채무
기타 (주)에스에스메디피아 - 1,773,000 - 1,751,200


(4)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5) 당기와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단기급여 195,566,029 210,701,817
퇴직급여 38,008,608 34,937,658
합    계 233,574,637 245,639,475

상기의 주요 경영진에는 기업 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임원 및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당사는 당사의 대주주와 기술연구 고문계약 약정으로 당반기와 전기 중 월 5,000천원(연간 60,000천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동 대주주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선함의원에 (장기)외상매출채권 485,596천원, 전기말 현재 833,526천원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 (장기)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동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보통주 지분(200,000주)을 담보로 제공 받고 있습니다.

32.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제공한 담보 및 보증의 내역은 없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기관과 맺은 주요 신용약정은 없습니다.

(3)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수원지방법원에 주식회사 아미코젠파마와 선수계약금 반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68,800천원이 부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3. 위험관리

당사의 주요 금융부채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을 위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금융자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은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입니다.  당사의 주요 경영진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각 위험별 관리절차를 검토하고 정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투기 목적의 파생상품거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1) 시장위험

시장위험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당사의 주 시장위험은 이자율위험입니다.


이자율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당사는 변동이자부 차입금과 관련된 시장이자율의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경영진은 이자율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고정이자율차입금과 변동이자율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자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변동이자율조건 - -


(2) 신용위험


당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479,235,509 1,526,686,626
단기금융상품 1,527,240,742 1,021,205,086
매출채권 2,710,027,068 3,028,523,525
단기기타채권 52,083,122 5,872,329
장기매출채권 - 123,783,997
장기기타채권 403,122,329 429,659,601
합    계 6,171,708,770 6,135,731,164

당사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은 다수의 거래처에 분산되어 있어 신용위험의 집중은 없으며,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기타금융자산 등을 예치,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만기까지 모든 금융계약상의 약정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위험입니다.


당사는 특유의 유동성 전략 및 계획을 통하여 자금부족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상품 및 금융자산의 만기와 영업현금흐름의 추정치를 고려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만기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원)
구    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3개월이내 3~12개월 이내 1~5년 이내 5년 초과
매입채무 224,887,860 224,887,860 224,887,860 - - -
단기기타채무 315,508,693 315,508,693 315,508,693 - - -
유동리스부채 562,559,686 575,272,000 144,960,000 430,312,000 - -
비유동리스부채 1,715,608,025 1,939,618,810 - - 1,939,618,810 -
합    계 2,818,564,264 3,055,287,363 685,356,553 430,312,000 1,939,618,810 -


<전기말>

(단위 : 원)
구    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3개월이내 3~12개월 이내 1~5년 이내 5년초과
매입채무 353,824,151 353,824,151 353,824,151 - - -
단기기타채무 725,796,288 725,796,288 725,796,288 - - -
단기차입금 - - - - - -
유동리스부채 565,637,960 578,440,000 144,960,000 433,480,000 - -
비유동리스부채 1,951,276,104 2,226,370,810 - - 2,096,503,920 129,866,890
합    계 3,596,534,503 3,884,431,249 1,224,580,439 433,480,000 2,096,503,920 129,866,890

(4)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의 주 목적은 당사의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높은 신용등급과 건전한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는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배당정책을 수정하거나 자본감소 혹은 신주발행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중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순부채를 총자본, 즉 자기자본과 순부채를 합한 총자본으로 나눈 부채비율을 사용하여 감독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부채총계 4,139,570,356 5,047,643,945
자본총계 7,691,720,097 6,705,210,549
부채비율 53.8% 75.3%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배당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회사의 중요한 정책, 배당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은 아래와 같이 당사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55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나. 최근 3사업년도 배당에 관한 사항

(1)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반기 전기 전전기
제 17기 제 16기 제 15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990 2,826 58
(연결)주당순이익(원) 144 412 8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 - -
종류주 - - -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 - -
종류주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 - -
종류주 - - -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 - -
종류주 - - -


(2)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 - - -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최근 5년간 배당을 지급한 내역이 없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기준일 : 2023년 08월 18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6.03.31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33,334 500 3,000 -
2017.12.12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10,000 500 500 제1회 주식매수선택권
2018.05.09 전환권행사 보통주 1,000,000 500 1,000 제3회 전환사채
2018.08.29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6,000 500 500 제1회 주식매수선택권
2020.08.26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7,500 500 4,749 제3회 주식매수선택권
2020.08.26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5,000 500 7,716 제5회 주식매수선택권
2021.01.22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10,000 500 4,749 제3회 주식매수선택권
2021.05.07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15,000 500 6,093 제6회 주식매수선택권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3년 08월 18일 ) (단위 : 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 - - - - - - - - -
합  계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8월 18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8월 18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8월 18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8월 18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8월 18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 원)
구  분 계정과목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채권잔액 설정율
제17기 매출채권 2,919,146,087 209,119,019 2,710,027,068 7.2%
단기기타채권 52,083,122
52,083,122 0.0%
장기매출채권 0 0 0 0.0%
2,971,229,209 209,119,019 2,762,110,190 7.0%
제16기 매출채권 3,171,108,017 142,584,492 3,028,523,525 4.5%
단기기타채권 5,872,329 0 5,872,329 0.0%
장기매출채권 125,000,000 1,216,003 123,783,997 1.0%
3,301,980,346 143,800,495 3,158,179,851 4.4%
제15기 매출채권 2,218,212,500 159,987,346 2,058,225,154 7.2%
단기기타채권 19,976,636 0 19,976,636   0.0%
장기매출채권 875,000,000 41,474,325 833,525,675 4.7%
3,113,189,136 201,461,671 2,911,727,465 6.5%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원)
구  분 제17기 제16기 제15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43,800,495 201,461,671 247,751,545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72,600)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72,600) -
 ② 상각채권회수액
0 -
 ③ 기타증감액
0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65,318,524 (57,588,576) (46,289,874)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209,119,019 143,800,495 201,461,671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금액기준, 거래처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유의한 채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손상 발생의 근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연체 상태에 따라 유사한 대손가능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집합평가대상 채권을 연령별로 구분하고, 과거 경험에 따라 각 연령별 부도 등급(12개월) 전이율(손실율)을 산출하여 대손설정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4)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 원)
구  분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합  계
매출채권 2,161,752,609 62,755,000 694,638,478 2,919,146,087
단기기타채권 52,083,122 0 0 52,083,122
장기매출채권 0 0 0 0
2,213,835,731 62,755,000 694,638,478 2,971,229,209
구성비율(%) 74.5% 2.1% 23.4% 100.0%



다. 재고자산 현황 등

(1) 재고자산 보유현황

(단위 : 원)
구  분 제17기 제16기 제15기
부재료 279,392,760 294,603,672 215,266,306
제품 7,140,081 12,597,903 22,285,438
소계 286,532,841 307,201,575 237,551,744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 ÷ 기말자산총계 × 100]
2.4% 2.6% 2.3%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 ÷
{(기초재고 + 기말재고) ÷ 2}]
18.3 24.0 24.6


(2) 장기체화재고등 내역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계정과목 취득원가 보유금액 평가손실 기말잔액
제  품 18,702,957 18,702,957 (11,562,876) 7,140,081
부재료 313,411,153 313,411,153 (34,018,393) 279,392,760
합    계 332,114,110 332,114,110 (45,581,269) 286,532,841



3. 수주계약 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공정가치평가 내역

공정가치 평가내역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 5. 재무제표 주석 4. 공정가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 17 기 2분기
(당기)
정진세림회계법인 (검토)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제 16 기(전기) 대성삼경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제 15 기(전전기) 정진세림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 17 기(당기) 정진세림회계법인 반기 재무제표 검토/온기 재무제표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70백만원 632시간 10백만원 293시간
제 16 기(전기) 대성삼경회계법인 온기 재무제표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110백만원 803시간 110백만원 606시간
제 15 기(전전기) 정진세림회계법인 온기 재무제표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100백만원 850시간 100백만원 808시간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 17 기(당기) 2023년 08월 감사인 재무확인서 2023년 08월~2023년08월 10백만원 정진세림
제 16 기(전기) - - - - -
제 15 기(전전기) - - - - -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3.02.03 회사측 2인,
외부감사인측 4인
서면회의 기말감사 결과보고
2 2023.07.20 회사측 2인,
외부감사인측 3인
서면회의 반기검토 결과보고



1-2.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코스닥시장 이전 상장을 위하여 2022년(제 16기) 지정감사를 신청하여 대성삼경회계법인을 회계감사인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지정감사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3년(제 17기)부터 2025년(제 19기)까지 정진세림회계법인을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회계관리규정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코넥스상장법인으로 코넥스시장 상장 전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2016년 11월 14일 현대회계법인과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내부회계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말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새로이 개정하여 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으며, 2022년 말 신 모범규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추가 구축하여 재무회계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올바른 재무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내부회계관리 조직


(1) 내부회계관리 담당업무 조직도


구  분

책임자

직 책

근무연수

회사 내 경력

겸임업무

관리책임자

구수현 실장 0.1년 경영지원총괄 -

담당자

양한나 차장 0.9년 회계

-

전초롬 과장 1.8년 인사

-



(2) 내부회계관리자의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학력

구수현

1972.03.11

00.10~03.07 선진 인사총무팀
03.07~08.03 (주)에스제이듀코 경영지원팀
08.05~11.06 유니슨(윈앤피) 경영지원팀
11.08~19.03 현성정밀기계 인사총무팀
19.03~23.05 삼정펄프 인사총무팀
23.07~현재  에스엘에스바이오 경영지원실
아주대학교 인사조직 석사 / 경남대학교 기계공학 학사
양한나

1983.01.25

08.01~08.09 SK증권 방배역지점
09.03~13.04 아이알링크 경영기획팀
13.05~22.05 게이츠유니타코리아 회계팀
22.11~현재  에스엘에스바이오 경영지원실
경희대학교 수학 및 경영학 학사
전초롬 1989.07.05 14.04~16.04 대한감정평가법인 재무관리팀
16.08~18.08 지음디앤씨 경영지원팀
18.10~21.12 투비바이오신약 경영지원팀
21.12~현재   에스엘에스바이오 경영지원실
장안대학교 엔터테인먼트과


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회계감사인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사업연도 회계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제16기(2022년) 대성삼경회계법인 특이사항 없음
제15기(2021년) 정진세림회계법인 특이사항 없음
제14기(2020년) 정진세림회계법인 특이사항 없음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고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2명의 사내이사와 2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의장은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이영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4 2 - - -



나. 중요의결사항 등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이사의 성명
이영태
대표이사
(출석률 100%)
김종수
사내이사
(출석률 100%)
조현찬
사외이사
(출석률 80%)
이정일
사외이사
(출석률 100%)
찬반여부 찬반여부 찬반여부 찬반여부
1 2023.02.10 - 제1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2023.03.14 - 제16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2023.04.18 -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의 건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2023.05.30 - 본점 및 지점 소재지 추가의 건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가결 찬성 찬성 불참 찬성
5 2023.08.17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 발행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다. 이사회내 위원회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이사회 내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직위 이사 임기 연임
여부
선임배경 추천인 활동분야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등과의 관계
대표이사 이영태 3년 경영전반 총괄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이사회 경영총괄 - 본인
기타비상무이사 김종수 3년 연구개발 총괄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이사회 부설연구소 - -
사외이사 조현찬 3년 연구자문을 수행하기 위함 이사회 연구자문 - -
사외이사 이정일 3년 경영자문을 수행하기 위함 이사회 경영자문 - -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으나 필요할 경우 경영지원실에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 교육을 미실시 하였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의 인적사항

성명 주요경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 여부
김평협 - 국민대학교 경제,회계학 학사
- 증권감독원 과장
- 금융감독원 부국장/지원장
- 교보증권 감사
- (주)에스엘에스바이오 감사
없음



나. 감사의 독립성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으며 감사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 감사의 주요 활동내용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참석여부
1 2023.04.18 -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의 건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가결 참석
2

2023.08.17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 발행의 건 가결 참석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2023년 08월 18일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도입 미도입
실시여부 - 2023년(제16기)
정기주주총회 실시
-

※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제도 - 2023년(16기)정기 주주총회 실시 (위임방법 : 서면위임장제도)



나.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3년 08월 18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6,865,603 -
종류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종류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종류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종류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종류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6,865,603 -
종류주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3년 08월 18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이영태 본인 보통주 1,133,435 16.51 1,133,435 16.51 -
문해란 고문 보통주 1,012,515 14.75 1,012,515 14.75 -
(주)에스에스메디피아 특수관계법인 보통주 640,020 9.32 658,586 9.59 -
조미라 특수관계법인 임원 보통주 103,609 1.51 103,609 1.51 -
김봉휘 임원 보통주 27,027 0.39 27,027 0.39 -
보통주 2,916,606 42.48 2,935,172 42.75 -
- - - - - -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최대주주
성명
직위 주요 경력(최근5년간)
기간 경력사항 겸임현황
이영태 대표이사 2007.01~2017.04 (주)에스엘에스바이오 COO (주)에스에스메디피아 사내이사
2017.04~현재 (주)에스엘에스바이오 대표이사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 - - - - -



2.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3년 04월 20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이영태 1,133,435 16.51 -
문해란 1,012,515 14.75 -
(주)에스에스메디피아 658,586 9.59 -
우리사주조합 - - -

주1) 상기 주주현황은 가장 최근의 주주명부 기준일 설정(2023년 04월 20일)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으며, 현재 당사의 주식사무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인 국민은행이 수행함에 따라 매각제한주주 외의 주주구성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23년 04월 2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478 498 95.98 1,913,323 6,865,603 27.87 -

주1) 상기 주주현황은 가장 최근의 주주명부 기준일 설정(2023년 04월 20일)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으며, 현재 당사의 주식사무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인 국민은행이 수행함에 따라 매각제한주주 외의 주주구성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주식사무

구분 내          용
정관상
신주인수권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산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
주주명부 폐쇄시기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명의개서 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주주의 특전 해당사항 없음
공고방법 홈페이지(http://www.slabs.co.kr) 또는 한국경제신문


4.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 주)
보통주 2023년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주가 최고 9,120 8,790 8,140 9,180 10,740 10,140
최저 7,990 7,760 7,550 6,860 9,280 9,490
평균 8,399 8,293 7,899 7,476 10,073 9,651
거래량 최고 9,937 24,461 5,282 43,747 55,475 7,295
최저 - 1,020 - 2 3,992 651
월간 1,995 6,313 1,869 5,507 12,337 3,504

※ 평균주가는 해당월의 일자별 종가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기준일 : 2023년 08월 18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이영태 1954.05 대표이사 사내이사 상근 경영총괄 -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 Thunderbird, Phoenix, Arizona MBA
- Eli Lilly 상무이사
- 대웅제약 부사장
- Bayer Healthcare 사장
- (주)에스엘에스바이오 COO
현) (주)에스엘에스바이오 대표이사
1,133,435 - 본인 17년 2025.03.30
김종수 1953.06 CTO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부설연구소 - 고려대학교 농화학 학사
- 고려대학교 생화학 석사
- 독일 베르린자유대학교 생화학과 박사
- (주)차바이오텍 부사장/CTO
현) (주)에스엘에스바이오 CTO
- - 없음 10년 2026.03.29
조현찬 1951.05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 서울대학교 의학 학사
- 서울대학교 의학 석사
- 서울대학교 의학 박사
- 한림의료원 전문의
- 한림대학교 교수
현)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현) (주)에스엘에스바이오 사외이사
- - 없음 7년 2026.03.29
이정일 1958.08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 고려대학교 농학 학사
-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 CJ제일제당(주) 통합연구소 사업단장
- (주)아리바이오 대표이사
- 제이영헬스케어(주) 대표이사
현) TP GLOBAL 대표이사
현) (주)에스엘에스바이오 사외이사
- - 없음 7년 2026.03.29
정명석 1960.04 상무이사 미등기 비상근 경영지원 - 숭실대학교 경제학 학사
- 숭실대학교 경제학 석사
-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 한국거래소
현) (주)에스엘에스바이오 상무이사
- - 없음 4년 -
김봉휘 1971.12 상무이사 미등기 상근

부설

연구소장

- 경기대학교 생물학 학사
- 독일 Uni.Wuerzburg 생물학 석사
- 독일 Uni.Wuerzburg 생물학 박사
- (주)에이티젠 연구소장
현) (주)에스엘에스바이오 연구소장
27,027 - 없음 9년 -
김평협 1957.10 감사 감사 비상근 감사 - 국민대학교 경제,회계학 학사
- 증권감독원 과장
- 금융감독원 부국장/지원장
- 교보증권 감사
현) (주)에스엘에스바이오 감사
- - 없음 신임 2026.03.29
문해란 1953.10 고문 미등기 비상근 운영 및 연구개발 - 이화여자대학교 의학 학사/석사
- 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 녹십자의료재단 원장
- 한림대 의과대학 외래교수
- 선함의원 대표원장/SD의학연구소 명예이사장
1,012,515 - 없음 5년 -
이규연 1963.08 고문 미등기 비상근 경영지원 - 전남대학교 경영학 학사
- 연세대학교 MBA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기업심사위원회 의원
-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
- - 없음 3년 -
윤영식 1955.09 고문 미등기 비상근 연구개발 - 중앙대학교 약학 학사
-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장
- 부산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처장
- 한국식품산업협회 상근부회장/고문
- - 없음 신임 -


나. 직원 등의 현황

(기준일 : 2023년 08월 18일 ) (단위 : 천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 20 - - - 20     1.3 469,462 23,473 - - - -
- 37 - 2 - 39      1.9 862,256 22,109 -
합 계 57 - 2 - 59      1.7 1,331,717 22,571 -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3년 08월 18일 )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5 147,117 29,423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4 800,000 -
감사 1 200,000 -



나. 보수지급금액

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천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5 142,200 28,440 -


2. 유형별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100,200 50,100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28,000 14,000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14,000 14,000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임직원이 없습니다.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임직원이 없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임직원이 없습니다.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임직원이 없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표1>


(단위 : 원)
구 분 부여받은
인원수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업무집행지시자 등 - - -
- - -

※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표2>

(기준일 : 2023년 08월 18일 ) (단위 : 원, 주)
부여
받은자
관 계 부여일 부여방법 주식의
종류
최초
부여
수량
당기변동수량 총변동수량 기말
미행사수량
행사기간 행사
가격
의무
보유
여부
의무
보유
기간
행사 취소 행사 취소
이재설 외 2명 직원 2023.02.10 신주발행 보통주 15,000 - 2,500 - 2,500 12,500 2025.02.10~2028.02.09 6,527 O 2년
김은영 외 4명 직원 2022.02.04 신주발행 보통주 12,500 - 2,500 - 5,000 7,500 2024.02.04~2027.02.03 8,862 O 2년
윤서연외 1명 직원 2021.01.26 신주발행 보통주 5,000 - - - - 5,000 2023.01.26~2026.01.25 10,965 O 2년
김봉휘외 8명 직원 2020.01.22 신주발행 보통주 52,500 - - - 22,500 30,000 2022.01.22~2025.01.21 7,372 O 2년
허준영외 1명 직원 2019.02.26 신주발행 보통주 17,500 - - 15,000 2,500 - 2021.02.26 ~ 2024.02.25 6,093 O 2년
박소연외 28명 직원 2017.04.20 신주발행 보통주 80,000 - - 10,000 70,000 - 2019.04.20 ~ 2022.04.19 4,749 O 2년

※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산정을 위하여 이항모형 옵션가격평가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 - 20. 기타자본 - (4)주식매수선택권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타법인 출자 현황

(기준일 : 2023년 08월 18일 ) (단위 : 백만원)
출자
목적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상장 비상장 기초
장부
가액
증가(감소) 기말
장부
가액
취득
(처분)
평가
손익
경영참여 - 1 1 39 - (39) 0
일반투자 - - - - - - -
단순투자 - 1 -1 3 (3) - 0
- 2 2 42 (3) (39) 0

주1)  당사는 2018년 11월 1차 출자 및 2019년 6월 2차 출자를 통해 총 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이후 수차례 유상증자로 지분이 희석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선주 제외 시 40.0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약개발 이후 라이선스 아웃을 통한 매출 실적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매출액은 크지 않고 연구개발비 등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설립이후 현재까지 당기순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 관계기업주식 장부가액도 지분평가를 통해 지분법손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기재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수원지방법원에 주식회사 아미코젠파마와 선수계약금 반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68,800천원이 부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당사가 제공받은 담보 및 지급보증 내역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당사가 금융기관과 맺은 약정 내역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계열회사 현황(상세)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2023년 08월 18일 ) (단위 : 백만원,주,%)
법인명 상장여부 최초취득일자 기초잔액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가액 수량 지분율 장부가액 총자산 당기순손익
파렌키마바이오텍
(주1)
비상장 2018.11.28 180,000 40.05% (39) 180,000 40.05% - 1,019 (500)
콜마파마
(주2)
비상장 2013.05.15 385 0.002% 3 - - - 583,522 (7,639)

주1)  당사는 2018년 11월 1차 출자 및 2019년 6월 2차 출자를 통해 총 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이후 수차례 유상증자로 지분이 희석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40.0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우선주제외) 현재 신약개발 이후 라이선스 아웃을 통한 매출 실적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매출액은 크지 않고 연구개발비 등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설립이후 현재까지 당기순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 관계기업주식 장부가액도 지분평가를 통해 지분법손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2) 콜마파마는 2021년 5월 31일 제뉴원사이언스와 콜마파마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중 제뉴원사이언스를 제외한 주주의 주식을 제뉴원사이언스에 이전하고 제뉴원사이언스는 그 대가로 주식교환대상 주주들에게 1주당 8,0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는 내용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2023년 5월 보유 주권을 절차에 따라 제뉴원사이언스에 매도하였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