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8월 0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8월 1일
3. 정정사유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4. 정정사항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공통정정사항 | - 모집(매출)가액(예정): 21,000원 ~ 23,000원 - 모집(매출)총액(예정); 9,832,200,000원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117,050주 ~ 140,46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327,740주 ~ 351,150주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0% ~ 30.0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0% ~ 75.00% |
- 모집(매출)가액: 23,000원 - 모집(매출)총액(예정): 10,768,600,000원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117,05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351,150주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0% |
<요약정보> | 요약정보는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본 정오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1. 공모개요 | 주1) | 주1) |
2. 공모방법 | 주2) | 주2)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 주3) | 주3)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3) | 주4) | 주4)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13) | 주5) | 주5)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 주6) | 주6)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4) | 주7) | 주7)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5) | 주8) | 주8)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 주9) | 주9)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주10) | 주10) |
III. 투자위험요소 | ||
3. 기타위험 - 러. 기관투자자 배정 및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 가능성 | 주11) | 주11)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 | 주12) | 주12)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 (2) | 주13) | 주13) |
V. 자금의 사용목적 |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가. 자금조달내역 | 주14) | 주14) |
2. 자금의 사용목적 | 주15) | 주15) |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단위: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기명식보통주 | 468,200 | 500 | 21,000 | 9,832,200,000 | 일반공모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468,200 | 9,832,200,000 | 442,449,000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3년 08월 07일 ~ 2023년 08월 08일 | 2023년 08월 10일 | 2023년 08월 07일 | 2023년 08월 10일 | - |
주1) | 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21,000원 ~ 23,000원 중 최저가액인 21,000원 기준입니다. 참고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인 23,000원 기준 금번 공모의 모집(매출)총액은 10,768,600,000원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빅토리콘텐츠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 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3년 08월 07일 ~ 08월 08일 (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3년 08월 07일 ~ 08월 08일 (2일간)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3년 08월 07일 ~ 08일 이틀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3년 5월 11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3년 7월 13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총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는 공모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9)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희망공모가액 하단 21,000원 기준 23,41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11) |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단위: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기명식보통주 | 468,200 | 500 | 23,000 | 10,768,600,000 | 일반공모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468,200 | 10,768,600,000 |
484,587,000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3년 08월 07일 ~ 2023년 08월 08일 | 2023년 08월 10일 | 2023년 08월 07일 | 2023년 08월 10일 | - |
주1) | 모집(매출)가액(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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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빅토리콘텐츠가 협의하여 23,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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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3년 08월 07일 ~ 08월 08일 (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3년 08월 07일 ~ 08월 08일 (2일간)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3년 08월 07일 ~ 08일 이틀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3년 5월 11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3년 7월 13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총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는 공모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9)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주10)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23,41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11) |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빅토리콘텐츠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468,2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일반공모 | 468,2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합계 | 468,200주 | 100.00%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일반청약자 | 117,050주 ~ 140,460주 |
25.0% ~ 30.0% |
21,000원 (주1) |
2,458,050,000원 ~ 2,949,660,000원 |
주2), 주3) |
기관투자자 | 327,740주 ~ 351,150주 |
70.0% ~ 75.0% |
6,882,540,000원 ~ 7,374,150,000원 |
주4), 주5), 주6) | |
합계 | 468,200주 | 100.00% | 9,832,200,000원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빅토리콘텐츠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21,000원 ~ 23,000원 중 최저가액인 21,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2) ~ 주5)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주7)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공모방법 : 일반공모】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일반공모 | 468,200주 |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합계 | 468,200주 | 100.0% | - |
【모집의 세부내역】 |
모집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모집가액 |
모집총액 | 비고 |
일반투자자 | 117,050주 ~ 140,460주 |
25.0% ~ 30.0% |
21,000원 | 2,458,050,000원 ~ 2,949,660,000원 |
- |
기관투자자 | 327,740주 ~ 351,150주 |
70.0% ~ 75.0% |
6,882,540,000원 ~ 7,374,15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합계 | 468,200주 | 100.00% | 9,832,200,000원 | - |
(이하 생략)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빅토리콘텐츠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468,2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일반공모 | 468,2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합계 | 468,200주 | 100.00%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일반청약자 | 117,050주 | 25.0% | 23,000원 (주1) |
2,692,150,000원 | 주2), 주3) |
기관투자자 | 351,150주 | 75.0% | 8,076,450,000원 | 주4), 주5), 주6) | |
합계 | 468,200주 | 100.00% | 10,768,600,000원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빅토리콘텐츠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2) ~ 주5)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주7)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공모방법 : 일반공모】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일반공모 | 468,200주 |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합계 | 468,200주 | 100.0% | - |
【모집의 세부내역】 |
모집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모집가액 |
모집총액 | 비고 |
일반투자자 | 117,050주 | 25.0% | 23,000원 | 2,692,150,000원 | - |
기관투자자 | 351,150주 | 75.0% | 8,076,45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
합계 | 468,200주 | 100.00% | 10,768,600,000원 | - |
(이하 생략)
주3) 정정 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는 ㈜빅토리콘텐츠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 내 용 |
주당 희망공모가액 | 21,000원 ~ 23,000원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주1)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빅토리콘텐츠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 상황, 산업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 | 금번 ㈜빅토리콘텐츠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3) 정정 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는 ㈜빅토리콘텐츠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 내 용 |
주당 확정공모가액 | 23,000원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주1)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빅토리콘텐츠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 상황, 산업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 | 금번 ㈜빅토리콘텐츠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23,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4) 정정 전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수 | 비 율 | 비 고 |
---|---|---|---|
기관투자자 | 327,740주 ~ 351,150주 |
70.00% ~ 75.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주1) |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주2) |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468,2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주3) | 일반청약자 배정분 117,050주~140,460주(25.00%~30.0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주4) 정정 후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수 | 비 율 | 비 고 |
---|---|---|---|
기관투자자 | 351,150주 | 75.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주1) |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주2) |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468,2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주3) | 일반청약자 배정분 117,050주(25.0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주5) 정정 전
(기재 추가)
주5) 정정 후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내역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 계 | ||||
---|---|---|---|---|---|---|---|
운용사(집합) 주1) |
투자매매ㆍ 중개업자 |
연기금,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주2) |
거래실적 무 | ||
건수 | 732 | 16 | 193 | 427 | 9 | - | 1,377 |
수량 | 148,367,000 | 5,616,000 | 44,481,000 | 57,114,000 | 1,172,000 | - | 256,750,000 |
경쟁률 | 422.52 | 15.99 | 126.67 | 162.65 | 3.34 | - | 731.17 |
주1)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포함 |
주2)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주3) | 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327,740주 ~ 351,150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351,15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 계 | |||||||||||
---|---|---|---|---|---|---|---|---|---|---|---|---|---|---|
운용사(집합) | 투자매매ㆍ 중개업자 |
연기금,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밴드상단 초과 | 245 | 52,030,000 | 6 | 2,106,000 | 85 | 19,980,000 | 153 | 22,737,000 | 5 | 800,000 | - | - | 494 | 97,653,000 |
밴드 상위 75% 초과~100% 이하 | 465 | 89,990,000 | 9 | 3,159,000 | 105 | 24,140,000 | 272 | 34,058,000 | 4 | 372,000 | - | - | 855 | 151,719,000 |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이상 | 3 | 656,000 | - | - | 1 | 5,000 | 1 | 110,000 | - | - | - | - | 5 | 771,000 |
밴드하단 미만 | 3 | 1,053,000 | - | - | 1 | 5,000 | - | - | - | - | - | - | 4 | 1,058,000 |
미제시 | 16 | 4,638,000 | 1 | 351,000 | 1 | 351,000 | 1 | 209,000 | - | - | - | - | 19 | 5,549,000 |
합 계 | 732 | 148,367,000 | 16 | 5,616,000 | 193 | 44,481,000 | 427 | 57,114,000 | 9 | 1,172,000 | - | - | 1,377 | 256,750,000 |
주)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참여건수 기준 | 신청수량 기준 | ||
---|---|---|---|---|
참여건수(건) | 비율 | 신청수량(주) | 비율 | |
23,000원 이상 | 1,349 | 98.0% | 249,372,000 | 97.1% |
21,000원 초과 ~ 23,000원 미만 | - | 0.0% | - | 0.0% |
21,000원 | 5 | 0.4% | 771,000 | 0.3% |
21,000원 미만 | 4 | 0.3% | 1,058,000 | 0.4% |
가격 미제시 | 19 | 1.4% | 5,549,000 | 2.2% |
합계 | 1,377 | 100.0% | 256,750,000 | 100.0% |
(다) 의무보유 확약 기간별 수요예측 참여 내역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 계 | |||||||||||
---|---|---|---|---|---|---|---|---|---|---|---|---|---|---|
운용사(집합) | 투자매매ㆍ 중개업자 |
연기금,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6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개월 확약 | - | - | - | - | 33 | 9,892,000 | - | - | - | - | - | - | 33 | 9,892,000 |
1개월 확약 | 1 | 228,000 | 2 | 551,000 | 1 | 66,000 | - | - | - | - | - | - | 4 | 845,000 |
15일 확약 | - | - | 1 | 40,000 | - | - | - | - | - | - | - | - | 1 | 40,000 |
미확약 | 426 | 56,886,000 | 190 | 43,890,000 | 698 | 138,409,000 | 9 | 1,172,000 | 16 | 5,616,000 | - | - | 1,339 | 245,973,000 |
합계 | 427 | 57,114,000 | 193 | 44,481,000 | 732 | 148,367,000 | 9 | 1,172,000 | 16 | 5,616,000 | - | - | 1,377 | 256,750,000 |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빅토리콘텐츠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3,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
주6) 정정 전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목 | 내용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468,200주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21,000원 | |
확정가액 | 주2)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9,832,200,000원 | |
확정가액 | 주2) | ||
청약단위 | 주3) | ||
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 |
종료일 | - | ||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개시일 | 2023년 08월 07일 | |
종료일 | 2023년 08월 08일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23년 08월 07일 | |
종료일 | 2023년 08월 08일 | ||
청약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 | |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0% | ||
일반투자자 | 50% | ||
납입기일 | 2023년 08월 10일 |
주1) | 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NH투자증권㈜ 청약일: 2023년 8월 07일 ~ 08일 (10:00 ~ 16:00) | |
주2) | 주당 공모가액은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한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인 ㈜빅토리콘텐츠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주3) | 청약단위 |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 |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 |
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 |
②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 |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3년 8월 10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3년 8월 10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 |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3년 8월 10일 10: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 |
1) 기관투자자 : NH투자증권㈜ 본ㆍ지점 | |
2) 일반청약자 : NH투자증권㈜ 본ㆍ지점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6) 정정 후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목 | 내용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468,200주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 | |
확정가액 | 23,000원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 | |
확정가액 | 10,768,600,000원 |
||
청약단위 | 주3) | ||
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 |
종료일 | - | ||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개시일 | 2023년 08월 07일 | |
종료일 | 2023년 08월 08일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23년 08월 07일 | |
종료일 | 2023년 08월 08일 | ||
청약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 | |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0% | ||
일반투자자 | 50% | ||
납입기일 | 2023년 08월 10일 |
주1) | 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NH투자증권㈜ 청약일: 2023년 8월 07일 ~ 08일 (10:00 ~ 16:00) | |
주2) | 주당 공모가액은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한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인 ㈜빅토리콘텐츠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주3) | 청약단위 |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 |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 |
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 |
②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 |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3년 8월 10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3년 8월 10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 |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3년 8월 10일 10: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 |
1) 기관투자자 : NH투자증권㈜ 본ㆍ지점 | |
2) 일반청약자 : NH투자증권㈜ 본ㆍ지점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7) 정정 전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NH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 |
구분 | 내용 | ||||||||||||||||||||||||||||||||||||||
---|---|---|---|---|---|---|---|---|---|---|---|---|---|---|---|---|---|---|---|---|---|---|---|---|---|---|---|---|---|---|---|---|---|---|---|---|---|---|---|
청약자격 | 청약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 ||||||||||||||||||||||||||||||||||||||
청약한도 및 우대기준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3,900주~4,600주(100%)이나 NH투자증권㈜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5,850주~6,900주(150%), 7,800주~9,200주(200%), 9,750주~11,500주(250%), 11,700주~13,8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청약수수료 |
- QV 이용 고객
|
||||||||||||||||||||||||||||||||||||||
청약증거금 |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
주7) 정정 후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NH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 |
구분 | 내용 | ||||||||||||||||||||||||||||||||||||||
---|---|---|---|---|---|---|---|---|---|---|---|---|---|---|---|---|---|---|---|---|---|---|---|---|---|---|---|---|---|---|---|---|---|---|---|---|---|---|---|
청약자격 | 청약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 ||||||||||||||||||||||||||||||||||||||
청약한도 및 우대기준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3,900주(100%)이나 NH투자증권㈜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5,850주(150%), 7,800주(200%), 9,750주(250%), 11,7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청약수수료 |
- QV 이용 고객
|
||||||||||||||||||||||||||||||||||||||
청약증거금 |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
주8) 정정 전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NH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NH투자증권㈜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NH투자증권㈜ | 117,050주 ~ 140,460주 |
3,900주 ~ 4,600주 |
50% |
주)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3,900주~4,600주(100%)이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5,850주~6,900주(150%), 7,800주~9,200주(200%), 9,750주~11,500주(250%), 11,700주~13,8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주8) 정정 후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NH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NH투자증권㈜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NH투자증권㈜ | 117,050주 | 3,900주 | 50% |
주)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3,900주(100%)이나 NH투자증권㈜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5,850주(150%), 7,800주(200%), 9,750주(250%), 11,7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주9) 정정 전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0.00% ~ 75.00% (327,740주 ~ 351,150주)를 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 ~ 30.00% (117,050주 ~ 140,460주)를 배정합니다.
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④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특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117,05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공모주식의 5%, 23,410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주9) 정정 후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5.00% (351,150주)를 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117,050주)를 배정합니다.
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④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특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117,05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공모주식의 5%, 23,410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주10)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 총액인수 】
인수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량(인수비율) |
인수금액(주1) | 인수조건 | |
---|---|---|---|---|
명칭 | 주소 | |||
NH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기명식 보통주 468,200주 (100%) |
9,832,200,000원 | 총액인수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21,000원 ~ 23,000원 중 최저가액인 21,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1) 인수수수료
구 분 | 인수인 | 금 액 | 비 고 |
---|---|---|---|
인수수수료 | NH투자증권㈜ | 442,449,000원 | 주1), 주2) |
주1) |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21,000원 ~ 23,000원 중 최저가액인 2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 | 상기 표의 인수수수료는 금번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되므로 인수수수료도 변동될 수 있으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3) | 발행회사는 공모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빅토리콘텐츠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NH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23,410주 | 491,61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주1) |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21,000원 ~ 23,000원 중 최저가액인 21,000원 기준입니다. 참고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인 23,000원 기준 의무인수금액은 538,430,000원입니다. |
주2)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주10)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 총액인수 】
인수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량(인수비율) |
인수금액(주1) | 인수조건 | |
---|---|---|---|---|
명칭 | 주소 | |||
NH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기명식 보통주 468,200주 (100%) |
10,768,600,000원 | 총액인수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1) 인수수수료
구 분 | 인수인 | 금 액 | 비 고 |
---|---|---|---|
인수수수료 | NH투자증권㈜ | 484,587,000원 | 주1), 주2) |
주1) |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 | 상기 표의 인수수수료는 금번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되므로 인수수수료도 변동될 수 있으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기준입니다. |
주3) | 발행회사는 공모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빅토리콘텐츠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NH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23,410주 | 538,43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주1) |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주2)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주11) 정정 전
러. 기관투자자 배정 및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 가능성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청약일 전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금번 총 공모주식 468,200주의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은 일반청약자 117,050주~140,460주(공모주식의 25.0% ~ 30.0%), 기관투자자 327,740주~351,150주 (공모주식의 70.0% ~ 75.0%)입니다. 기관투자자 배정주식 327,740주~351,150주를 대상으로 2023년 07월 28일 ~ 08월 03일에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후
러. 기관투자자 배정 및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 가능성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청약일 전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금번 총 공모주식 468,200주의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은 일반청약자 117,050주(공모주식의 25.0%), 기관투자자 351,150주(공모주식의 75.0%)입니다. 기관투자자 배정주식 351,150주를 대상으로 2023년 07월 28일 ~ 08월 03일에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배정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2) 정정 전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빅토리콘텐츠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 | 내 용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21,000원 ~ 23,000원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빅토리콘텐츠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빅토리콘텐츠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2) 정정 후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빅토리콘텐츠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 | 내 용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21,000원 ~ 23,000원 |
주당 확정공모가액 |
23,000원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빅토리콘텐츠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빅토리콘텐츠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주13) 정정 전
(다)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빅토리콘텐츠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빅토리콘텐츠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구분 |
내용 |
비고 |
---|---|---|
주당 평가가액 |
29,323원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28.38% ~ 21.56% | 주1) |
희망공모가액 밴드 |
21,000원 ~ 23,000원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 | 주2) |
주1) |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최근 진행된 상장을 완료한 기업들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을 참고하여 적용하였으며, 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 기업 및 유가증권시장 사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주13) 정정 후
(다)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빅토리콘텐츠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빅토리콘텐츠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구분 |
내용 |
비고 |
---|---|---|
주당 평가가액 |
29,323원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21.56% | 주1) |
희망공모가액 밴드 |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23,000원 | 주2) |
주1) |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최근 진행된 상장을 완료한 기업들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을 참고하여 적용하였으며, 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 기업 및 유가증권시장 사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빅토리콘텐츠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동사의 재무 성장성 및 수익성, 추정실적의 할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1.56% ~ 28.3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21,000원 ~ 23,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가격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상기에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합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23,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4)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내역
(단위: 천원) |
구분 |
금액 |
총 공모금액(1) | 9,832,200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2) | 491,610 |
발행제비용(3) | 565,751 |
순수입금[(1)+(2)-(3)] | 9,758,059 |
주1) | 총 공모금액은 주당 공모가액(예정) 하단 21,000원 기준입니다. |
주2)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 및 실제 비용의 발생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3)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부분입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천원) |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인수수수료 |
464,571 | 총 공모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의 4.5%(예정) |
상장심사수수료 |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8조에 따른 면제 (코스닥 이전상장) |
상장수수료 |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8조에 따른 면제 (코스닥 이전상장) |
등록세 |
983 | 자본금 증가액의 0.4% |
교육세 |
197 | 등록세의 20% |
기타 비용 |
100,000 | IR 비용, 회계비용, 인쇄비, 공고비 등 |
합 계 |
565,751 | - |
주1) | 총 공모금액은 주당 공모가액(예정) 하단 21,000원 기준입니다. |
주2)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 및 실제 비용의 발생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3) | 상기 인수수수료는 공모금액의 4.5%에 해당하는 수수료 금액이며, 수요예측 이후 대표주관회사의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별도 성과수수료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주14)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내역
(단위: 천원) |
구분 |
금액 |
총 공모금액(1) | 10,768,600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2) | 538,430 |
발행제비용(3) | 609,996 |
순수입금[(1)+(2)-(3)] | 10,697,034 |
주1) | 총 공모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주2)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 및 실제 비용의 발생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3)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부분입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천원) |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인수수수료 |
508,816 | 총 공모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의 4.5%(예정) |
상장심사수수료 |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8조에 따른 면제 (코스닥 이전상장) |
상장수수료 |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8조에 따른 면제 (코스닥 이전상장) |
등록세 |
983 | 자본금 증가액의 0.4% |
교육세 |
197 | 등록세의 20% |
기타 비용 |
100,000 | IR 비용, 회계비용, 인쇄비, 공고비 등 |
합 계 |
609,996 | - |
주1) | 총 공모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주2)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 및 실제 비용의 발생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3) | 상기 인수수수료는 공모금액의 4.5%에 해당하는 수수료 금액이며, 수요예측 이후 대표주관회사의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별도 성과수수료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주15)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의 자금 사용계획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 및 영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의 사용목적
(기준일 : | 2023년 07월 17일 | ) | (단위 : 천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7,758,059 | 2,000,000 | - | - | 9,758,059 |
주1) | 상기 금액은 주당 공모가액(예정) 하단 21,000원 기준입니다. |
주2) | IPO 공모자금은 발행제비용을 제외하고 순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주3) | 금번 공모로 조달된 자금은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될 계획이며, 계획한 자금조달 시기 지연 및 조달자금 부족의 경우 자체 보유현금 통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
주4) | 당사는 자금이 실제로 집행될 때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동 금액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
나. 자금의 세부사용계획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유입 후 실제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 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내 역 |
시 기 |
금 액 |
운영자금 | 드라마 제작 | 2023년 | 7,000,000 |
기타 운영자금 | 2023년 | 758,059 | |
채무상환 자금 | 차입금 상환 | 2023년 | 2,000,000 |
합 계 |
9,758,059 |
(1) 운영자금
- 드라마 제작
(단위: 천원) |
구 분 | 용 도 | 사용시기 | 예상 매출원가 | 공모자금 사용(예정)금액 |
---|---|---|---|---|
드라마 제작 | <Project A> | 2023.09 ~ 2024.01 | 14,396,100 | 7,000,000 |
당사는 설립 이후 수십 편의 드라마를 제작한 노하우, 오랜 업력과 축적된 기획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선도 사업자로서 새롭고 경쟁력 있는 드라마를 시장에 공급함은 물론 콘텐츠 사업자로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핵심 크리에이터를 확보하고, 글로벌 드라마의 기획, 제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드라마는 Netflix,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를 통하여 전세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 오리지널 시리즈 및 국내 드라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남아시아 중심의 드라마 수요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당사는 글로벌 OTT의 장르성향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를 기획 및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드라마 외주제작사에서 벗어나 자체 IP를 통해 전세계에서 사랑받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콘텐츠 스튜디오로 발돋움 하고자 합니다.
과거 지상파 위주의 단순 외주제작 계약을 통해 드라마를 제작하여 방송국에 납품하는 경우 방송국이 대부분의 해외판권 수입 및 IP(지적재산권)을 방송국이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OTT 산업 발전과 함께 글로벌 OTT가 아시아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제작사가 해외판권 수입 및 IP(지적재산권)를 보다 높게 배분 받는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당사는 판권 수익 및 IP(지적재산권)를 확보하여 저작권 수익을 발생시키며,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상 미디어의 원천 콘텐츠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흥행성과 작품성 모두 인정받은 다수의 드라마를 제작한 경험이 풍부하며, 당사의 기획/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흥행 성공가능성이 높고 해외판권 수입 및 IP저작권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드라마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2) 차입금 상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 중 20억원을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이용할 계획입니다.
[차입금 상환 세부내역] |
(단위: 천원,%) |
차입처 | 상환시기 | 차입금액 | 상환예정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금리(%) |
---|---|---|---|---|---|---|
하나은행 | 2023년 | 2,000,000 | 2,000,000 | 2023.04.28 | 2023.10.31 | 5.30 |
주15)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의 자금 사용계획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 및 영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의 사용목적
(기준일 : | 2023년 07월 17일 | ) | (단위 : 천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8,697,034 | 2,000,000 | - | - | 10,697,034 |
주1) | 상기 금액은 주당 공모가액(예정) 하단 21,000원 기준입니다. |
주2) | IPO 공모자금은 발행제비용을 제외하고 순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주3) | 금번 공모로 조달된 자금은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될 계획이며, 계획한 자금조달 시기 지연 및 조달자금 부족의 경우 자체 보유현금 통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
주4) | 당사는 자금이 실제로 집행될 때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동 금액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
나. 자금의 세부사용계획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유입 후 실제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 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내 역 |
시 기 |
금 액 |
운영자금 | 드라마 제작 | 2023년 | 10,000,000 |
기타 운영자금 | 2023년 | 697,034 | |
채무상환 자금 | 차입금 상환 | 2023년 | 2,000,000 |
합 계 |
10,697,034 |
(1) 운영자금
- 드라마 제작
(단위: 천원) |
구 분 | 용 도 | 사용시기 | 예상 매출원가 | 공모자금 사용(예정)금액 |
---|---|---|---|---|
드라마 제작 | <Project A> | 2023.09 ~ 2024.01 | 14,396,100 | 10,000,000 |
당사는 설립 이후 수십 편의 드라마를 제작한 노하우, 오랜 업력과 축적된 기획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선도 사업자로서 새롭고 경쟁력 있는 드라마를 시장에 공급함은 물론 콘텐츠 사업자로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핵심 크리에이터를 확보하고, 글로벌 드라마의 기획, 제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드라마는 Netflix,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를 통하여 전세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 오리지널 시리즈 및 국내 드라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남아시아 중심의 드라마 수요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당사는 글로벌 OTT의 장르성향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를 기획 및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드라마 외주제작사에서 벗어나 자체 IP를 통해 전세계에서 사랑받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콘텐츠 스튜디오로 발돋움 하고자 합니다.
과거 지상파 위주의 단순 외주제작 계약을 통해 드라마를 제작하여 방송국에 납품하는 경우 방송국이 대부분의 해외판권 수입 및 IP(지적재산권)을 방송국이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OTT 산업 발전과 함께 글로벌 OTT가 아시아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제작사가 해외판권 수입 및 IP(지적재산권)를 보다 높게 배분 받는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당사는 판권 수익 및 IP(지적재산권)를 확보하여 저작권 수익을 발생시키며,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상 미디어의 원천 콘텐츠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흥행성과 작품성 모두 인정받은 다수의 드라마를 제작한 경험이 풍부하며, 당사의 기획/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흥행 성공가능성이 높고 해외판권 수입 및 IP저작권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드라마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2) 차입금 상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 중 20억원을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이용할 계획입니다.
[차입금 상환 세부내역] |
(단위: 천원,%) |
차입처 | 상환시기 | 차입금액 | 상환예정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금리(%) |
---|---|---|---|---|---|---|
하나은행 | 2023년 | 2,000,000 | 2,000,000 | 2023.04.28 | 2023.10.31 | 5.30 |
투 자 설 명 서
2023년 08월 01일 |
|
( 발 행 회 사 명 ) 주식회사 빅토리콘텐츠 |
|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기명식 보통주 468,200주 |
|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10,768,600,000원 |
|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3년 08월 01일 |
2. 모집가액 : |
23,000원 |
3. 청약기간 : |
2023년 08월 07일 ~ 2023년 08월 08일 |
4. 납입기일 : |
2023년 08월 10일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1) 한국거래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2) ㈜빅토리콘텐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16층일부(상암동) 3) NH투자증권㈜ -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NH금융타워(타워2) - 지점 : 별첨 참조 |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투자자 유의사항】 |
---|
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
---|
「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과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 규모, 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E(estimate)',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목표입니다', '예정', '예정입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당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합리적 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I. 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는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지사항】 |
---|
'당사', '동사', '회사', '주식회사 빅토리콘텐츠', '㈜빅토리콘텐츠', '빅토리콘텐츠', '빅텐츠'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빅토리콘텐츠를 말합니다. '대표주관회사'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NH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아울러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는 NH투자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코스닥',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 |
▣ NH투자증권㈜ 본ㆍ지점망
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NH금융타워(타워2) 대표전화번호 : 02-768-7000 |
콜센터 | 1544-0000 |
인터넷홈페이지 | http://www.nhqv.com |
■ 지점
소재지 | 센터명 | 주소 |
---|---|---|
서 울 | NH금융PLUS 영업부금융센터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NH금융타워(타워2) 2층 |
영업부법인센터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NH금융타워(타워2) 7층 | |
대치WM센터 | 서울 강남구 삼성로 155 대치퍼스트 상가 2층 | |
강남법인센터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6층 | |
압구정WM센터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30(신사동) LF서관 3층 | |
미아WM센터 | 서울 강북구 도봉로 52 와이스퀘어 10층 | |
건대역WM센터 | 서울 광진구 능동로 90 The Classic 500 2층 | |
노원WM센터 |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9 메가빌딩 3층 | |
마포WM센터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 2층 | |
홍대역WM센터 |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2 좋은사람들빌딩 5층 | |
홍제WM센터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13 화인홍제빌딩 5층 | |
반포WM센터 | 서울 서초구 잠원로 24 반포자이상가 3층 | |
방배WM센터 |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91 구산타워 4층 | |
강남금융센터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74 케이스퀘어 강남2빌딩 2층 | |
성동WM센터 |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26 코스모타워 13층 | |
문정동WM센터 | 서울 송파구 법원로 128 SK V1 GL메트로시티 C동 3층 | |
올림픽WM센터 |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138 약진빌딩 3층 | |
잠실금융센터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캐슬프라자 B동 2층 | |
목동WM센터 | 서울 양천구 오목로 299 트라팰리스 웨스턴에비뉴 3층 | |
이촌동WM센터 | 서울 용산구 이촌로 224 한강쇼핑센터 2층 | |
강북법인센터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0층 | |
명동EA센터 | 서울 중구 을지로 51 내외빌딩 3층(을지로2가) | |
신사EA센터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06 삼주빌딩 3층 | |
Premier Blue 삼성동센터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타워 6층 | |
Premier Blue 도곡센터 |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26층 | |
Premier Blue 강남센터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GFC) 14층 | |
Premier Blue 강북센터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SFC) 26층 | |
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0층 | |
부 산 | 부산금융센터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21 NH투자증권빌딩 1,2층 |
해운대WM센터 |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 트럼프월드상가 A동 2층 | |
구포WM센터 | 부산 북구 낙동대로 1791 한진빌딩 2층 | |
동래WM센터 | 부산 동래구 명륜로 83 대붕빌딩 8층 | |
대 구 | 서대구WM센터 | 대구 달서구 와룡로 186, 죽전빌리브스카이 4층 |
대구금융센터 |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KB손해보험빌딩 3층 | |
광 주 | 광주WM센터 | 광주 동구 금남로 224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3층 |
상무WM센터 |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 광주회관빌딩 2층 | |
수완WM센터 | 광주 광산구 장신로 50번길 4 서일빌딩 2층 | |
대 전 | 대전금융센터 | 대전 서구 대덕대로 216 NJ타워 4층 |
인 천 | 인천WM센터 | 인천 남동구 인하로 497-5 푸른세상안과빌딩 4층 |
부평WM센터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 한경부평빌딩 3층 | |
울 산 | 울산WM센터 | 울산 남구 삼산로 247 마마파파엔베이비빌딩 3층 |
경기도 | 과천WM센터 | 경기 과천시 별양상가1로 10 과천타워 2층 |
의정부WM센터 | 경기 의정부시 청사로48번길 7 대송프라자 2층 | |
구리WM센터 | 경기 구리시 검배로 3 경기빌딩 2층 | |
수원금융센터 |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4 GS자이 1층 | |
NH금융PLUS 평촌금융센터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7 NH농협은행 안양시지부 4층 | |
NH금융PLUS 분당WM센터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53번길 3 NH농협은행 분당금융센터빌딩 4층 | |
수지WM센터 |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22 하나로프라자 2층 | |
NH금융PLUS 일산WM센터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21 농협은행 주엽지점 4층 | |
평택WM센터 | 경기 평택시 평택로32번길 28 세라빌딩 2층 | |
안산WM센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76 영풍빌딩 2층 | |
김포WM센터 |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로 250 골든타임 2층 | |
미금역WM센터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67 금산젬월드 빌딩 1층 | |
판교Biz Plus 금융센터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06번길 58 푸르지오월드마크 2층 | |
강원도 | 원주WM센터 | 강원 원주시 무실동 1857-10번지 시네시티타워 4층 |
춘천WM센터 | 강원 춘천시 중앙로 55 NH투자증권빌딩 3층 | |
강릉WM센터 | 강원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빌딩 3층 | |
충 북 | 청주WM센터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39 엘케이트리플렉스 에이동 7층 |
충 남 | NH금융PLUS 천안아산WM센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14로 48 NH농협은행 천안시지부 2층 |
당진WM센터 |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2로 211-15 서해빌딩 2층 | |
경 북 | 포항WM센터 |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9 서울빌딩 3층 |
구미WM센터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 구미빌딩 3층 | |
경 남 | 진주WM센터 | 경남 진주시 향교로 3 롯데인벤스 2층 |
창원WM센터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4번길 3 범한빌딩 2층 (상남동) | |
전 북 | 전주WM센터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290 NH농협 전북본부 2층 |
전 남 | 목포WM센터 | 전남 목포시 영산로 101 KB손해보험빌딩 2층 |
여수WM센터 | 전남 여수시 시청로 57 여수파이낸스센터(YFC) 2층 | |
제 주 | 제주WM센터 | 제주 제주시 노형로 407 노형타워 2층 |
주) NH투자증권㈜ 지점에 방문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께서는, 지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소
소재지 | 지점명 | 주 소 |
---|---|---|
서 울 | NH금융PLUS 순천Branch | 전남 순천시 이수로 310 NH농협은행 순천시지부 1층 |
전 남 | NH금융PLUS 세종Branch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은행 세종영업부 1층 |
세 종 | 판교 Branch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06번길 58 푸르지오월드마크 2층 |
주) NH투자증권㈜ 지점에 방문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께서는, 지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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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의 확인서_230804 |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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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위험 한국은행이 2023년 05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6%, 2023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1.4%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3년 04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 따르면,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년 1월 예상한 전망치(2.9%) 대비 0.1%p. 감소한 2.8%로 발표되었습니다. IMF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지속되는 공급차질, 억눌린 수요의 자극 등 부정적 요인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팬데믹 전개의 불확실성으로 위험요인이 혼재하여, 은행 위험 구체화로 인한 대출 감소, 사회 불안 확대 및 지정학적 무역갈등으로 인한 경기하방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예상보다 빠른 경기를 회복하며, 펜트업 모멘텀 현상으로 인한 민간소비 증대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불안정성 확대, 경기 침체 우려 등 국내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 항공, 무역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분야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 지연은 향후에도 한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방송산업 성장성 관련 위험 한국방송사업은 6개 사업체(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 인터넷영상물제공업, 방송영상물제작업)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중 당사는 방송영상물제작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방송영상물제작업은 전체 방송산업 매출에서 19.1%를 차지하며, 전년 매출액 대비 15.6% 증가한 4조 5,69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20.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송산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업종이며 유행의 변화에 민감하고 상품의 주기가 매우 짧은 특성이 있으며, 소비성향 변화에 따른 급격한 콘텐츠 산업의 위축은 드라마제작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당사의 재무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 판단 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 방송산업 경쟁심화 관련 위험 현재 드라마 제작시장은 소수의 플랫폼과 다수의 제작사로 구성되어 원천적으로 플랫폼을 두고 제작사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대형 제작사를 중심으로 드라마 제작이 시스템화 되면서 규모는 더욱 커지고 인적 자원이나 인프라가 상위 소수 제작사에 제작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방송에 기반을 둔 사업자 외 영화 제작사 등 다양한 제작사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드라마 제작산업의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드라마 기획 및 제작 인력들은 우수 드라마를 제작 및 방영한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연출진 및 작가진 구성을 바탕으로 작가 발굴 및 관리와 드라마 기획 외주업체 관리홍보 등 드라마제작 전반에 걸친 분야에서 안정적 사업의 영위가 가능한 조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 제작사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거대 자본력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경쟁업체의 진입에 따른 경쟁심화로 인하여 드라마 제작 시장의 수익성 악화 및 당사의 시장점유율 하락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당사의 재무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 판단 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라.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수출환경 변화 위험 최근 세계적인 한국드라마의 폭발적인 흥행에 따라 국내 드라마제작사들의 국제적 지위가 상승하였으며, 글로벌 OTT 및 IT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 한국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당사를 비롯한 국내 콘텐츠제작업체의 수출 신장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및 중국 등 일부국가와의 정치·외교적 충돌로 한국콘텐츠의 수출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간 정치·외교적 갈등의 장기화 또는 새로운 갈등 이슈가 발생할 경우 상대국의 수·출입정책변화 및 목표시장에서의 한국콘텐츠에 대한 대중의 반응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향후 당사의 매출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매체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한국 젊은 세대의 디지털 기기 이용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20대를 중심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이동형 디지털 미디어 기기의 보급 및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타 연령대와 차별화된 미디어 이용행태로의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성장으로 글로벌 방송영상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OTT시장의 성장과 모바일 이용의 증가로 방송영상 콘텐츠의 유통 플랫폼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환경이 발달함에 따라 모바일을 이용한 콘텐츠 소비는 타 매체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방송사업은 다양한 디지털콘텐츠와 직간접적으로 경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이러한 기술의 흐름, 소비자의 콘텐츠 소비 행태 변화, 선호하는 콘텐츠 형태의 변화 등 달라지는 환경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매출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드라마 제작사업의 수익구조 관련 위험 드라마 제작 사업은 작품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생 수익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국내 드라마제작사와 방송국간의 수익배분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대부분 방송국과의 계약에 따라 일정 수준의 방영료 수익을 보상받는 구조로 되어있어 성공 수익이 제한되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방송사가 제작비 명목으로 일정액의 회당 방영료를 지급하고 해외판권 등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갖거나 일부만 양도했으나 제작 관행 등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대형 드라마제작사를 중심으로 방영료 수익위험을 감수하며 해외판권 수익을 확보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드라마 IP를 직접 보유하여 지상파, 유료방송, OTT 등 다양한 플랫폼에 당사의 콘텐츠를 공급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였으며, 과거 지상파 위주의 드라마 시청환경에서 휴대폰/인터넷/OTT 등으로 이동 중인 시청 트렌드에 맞춰 타 매체로의 확장 가능성 및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제작 사업의 수익원이 협찬이나 PPL 등 일부분에 의존하게 되고 신규 수익원 발굴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당사의 드라마 제작 사업의 수익성 개선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방송산업 규제 변화에 따른 위험 국내 방송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 중 하나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방송 및 통신산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TV를 통해 방영되는 드라마 관련 방송콘텐츠의 유통, 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콘텐츠산업진흥법」및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등 법률에 의해 규제 받습니다. 한편, TV를 통해 방영되지 않는 OTT(Over The Top) 서비스와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경우 각 매체별로 다른 법률를 적용받고 있으며, OTT서비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해 규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로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로서 당사와 같은 드라마 제작사는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등 방송광고 관련 규정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 산업은 상기 열거한 법 등을 포함한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과 관련된 규제 환경이 변한다면 당사의 영업에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 환경이 급격히 강화되거나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작권 침해 규모 확대에 따른 수익 감소 위험 저작권보호센터에서 발간한 '202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 전체 방송 콘텐츠(정품콘텐츠+불법복제품) 이용량은 1,118,328개로, 정품콘텐츠은 862,392개, 불법복제품은 255,936개이며, 전체 방송 콘텐츠 중 불법복제품의 비중은 22.89%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불법복제품 중 온라인 이용경로 불법복제품의 비중은 97.15%로 나타났으며 2022년 온라인 이용경로 중 불법복제품의 이용량은 전년 대비 37.2%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불법복제품 이용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용자들이 합법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콘텐츠를 구매하기보다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스트리밍 링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불법 복제가 더욱 쉬워져 불법복제품의 유통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디지털 기술의 발달 등으로 온ㆍ오프라인 불법 복제품이 꾸준히 유통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복제품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정품콘텐츠 시장 침해로 콘텐츠 제작 및 배급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 중단 위험 당사가 제작하는 대다수의 드라마는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 등 주요 거래처와의 협업을 통하여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요 거래처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중이나 만약, 당사와 주요 거래처 간 의견 충돌 등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드라마 제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의 수익 및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거래처와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상당한 자원을 투입해야 할 수 있으며, 당사가 아닌 경쟁사와 드라마를 제작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시장점유율 및 매출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지속적인 콘텐츠 확보 실패 위험 당사는 지속적인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 드라마 IP를 직접 보유하여 지상파, 유료방송, OTT 등 다양한 플랫폼에 당사의 콘텐츠를 공급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였으며, 과거 지상파 위주의 드라마 시청환경에서 휴대폰/인터넷/OTT 등으로 이동 중인 시청 트렌드에 맞춰 타 매체로의 확장 가능성 및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OTT와의 협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후 당사 드라마의 전세계 방영을 통해 브랜드 가치는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사들과의 관계 악화, 경쟁사의 출현 등으로 인해 계약이 중단되거나 다른 경쟁업체와의 배타적인 계약체결로 인해 당사는 지속적인 콘텐츠 확보에 실패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향후 콘텐츠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 및 매출 감소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위험 | 가. 수익성 악화 위험 드라마는 장르 및 편성 조건, 방영 횟수에 따라 매출규모 및 수익성이 작품별로 상이하며, 연간 제작 및 방영되는 작품 수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당사의 매출은 2020년 283억원, 2021년 212억원, 2022년 322억원, 2023년 1분기 9억원이며, 영업이익률은 2020년 3.76%, 2021년 (-)9.02%, 2022년 5.36%, 2023년 1분기 (-)124.21%를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재촬영 및 추가촬영 발생 등으로 인한 드라마 제작비 증가에 따라 적자전환하였으나, 2022년 국내외 방영권 및 판권 판매에 따른 수익을 달성하였고 2023년 중 제작 작품 라인업 및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 기존의 수익성을 상회하는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 영화, 음악 등 미디어 산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은 높은 변동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자본력과 핵심인력 유치를 통한 거대 드라마 제작사가 출현하여 경쟁이 심화되는 경우 판매 매출 단가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현재와 같은 우수한 드라마 제작사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협찬 등 매출액이 감소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 건전성 악화 위험 콘텐츠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작가의 대본(기획작품)이며, 유명작가의 작품은 배우의 캐스팅, 편성 등의 이후 제작과정에서도 경쟁력으로 작용하므로 흥행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작가 계약 시부터 집필 과정까지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당사는 차입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2022년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 증가로 부채비율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1분기말 현재 당사의 부채비율은 109.29%로 업종평균 126.12% 대비 안정적인 수준이며, 코스닥 시장 상장 시 공모를 통한 자본금 확충으로 재무안정성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당사가 제작하는 작품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차입금 규모가 증가할 수 있으며, 드라마 제작 시장의 경쟁심화로 대규모 자금이 투자되는 텐트폴 작품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드라마 제작비를 충당을 위한 자금의 신규 차입으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경영성과가 악화되는 경우, 차입금을 포함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차입 등이 발생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시설투자 소요는 없으며 매출채권과 외주제작과 관련된 미지급금, 신규작품 제작을 위해 작가 및PD에게 지급하는 선급금이 운전자본의 핵심입니다. 당사는 2020년 (-)2.6억원, 2021 년(-)3.1억원, 2022년 8.2억원, 2023년1분기 (-)0.1억원의 현금흐름을 시현하였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차입금은 2020년말 82.0억원에서 2023년 1분기말 23.0억원으로 감소하였고, 또한 향후 상장 공모자금의 유입으로 인해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라나, 향후 드라마 제작 편수 증가 및 지속적인 투자지출로 운전자본 부담이 확대되거나, 매출채권의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매출채권 회수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20년 15.04회, 2021년 15.51회, 2022년 5.83회이며 2020~2022년 연평균 매출채권회전율은 12.13회로 업종평균 매출채권회전율인 7.40회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신용도가 우량한 방송사에 대한 매출거래 등에 기인합니다. 과거 전방사업자 간 계약해지로 인한 제작중단 및 한한령에 따른 중국지역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한 대규모의 매출채권 미회수가 발생하였으나, 최근 3사업연도 간 매출채권 회수가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매출채권 회수 지연으로 인한 재무안전성 악화의 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및 외교적인 사유로 인한 불가피한 사태로 매출처의 부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매출채권의 구성이 소수의 거래처로 집중되어 있음에 따라 거래처의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드라마 제작 사업 편중 위험 당사는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 OTT 플랫폼 등을 통해 방영되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단일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작 드라마 대다수의IP를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 성장전략으로 보유 저작권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제작사가 드라마 방영 시에만 일시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과 달리 비교적 장기간 다양한 플랫폼과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드라마 제작사 간 경쟁심화 및 전방산업의 부진 등으로 인해 드라마 제작 시장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제작 콘텐츠의 흥행여부에 따른 위험 국내 드라마 및 영화를 포함한 영상 콘텐츠의 제작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자본비용 부담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콘텐츠 제작사의 콘텐츠 제작 판매와 관련된 수익성은 해당 드라마 및 영화 등의 콘텐츠 흥행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따른 콘텐츠 흥행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제작하는 콘텐츠가 흥행 실패를 기록한다면 당사의 경영성과(영업실적 및 비재무적인 인지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방송사, OTT 등 방송(콘텐츠)플랫폼에 대한 교섭력 약화에 따른 위험 콘텐츠제작사업은 방송 편성이 광고비, 협찬 등의 부가수익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방송플랫폼과의 교섭력이 중요합니다. 최근 Netflix, Disney+, WAVVE와 같은OTT를 비롯한 국내외 신규 플랫폼 간 드라마 콘텐츠 확보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당사와 같은 콘텐츠 독립제작사의 입지 또한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방송플랫폼과의 교섭에 있어 편성권은 방송플랫폼에 전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바, 콘텐츠 제작사의 교섭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당사의 제작 프로그램을 방송플랫폼 등에 편성함에 있어 당초 기대했던 사업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매출처 다각화 및 매출처 경영악화 가능성 위험 당사의 주요 매출처는 지상파 방송국 및 국내외 방송사업자 및 판권 배급업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의 콘텐츠 제작매출의 주요 고객은 국내외 대형 방송사를 포함한 방송플랫폼 및 판권 배급업체 등으로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적습니다. 그러나 향후 콘텐츠의 매출처가 다양화되고, 매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매출채권 미회수에 대한 위험 또한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처 부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국 등 최종 공급처가 아닌 매출처와 드라마 제작 계약 및 판권 배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종공급처의 경영악화, 전방사업자간 분쟁 등 당사가 예상치 못한 이유로 인해 당사와 매출처 또는 전방사업자 간 거래가 중단되어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배구조 관련 위험 당사는F&F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주)에프앤에프로(지분율 50.77%),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69.80%로 경영권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에프앤에프의 사업부문은 패션부문, 기타부문으로 구성되며, 최근 주력부문인 패션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양호한 영업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에 대한 그룹의 직간접적인 지원가능성과 함께 과거 드라마 제작 업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드라마 제작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당사의 경쟁지위는 견고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F&F 그룹 전체의 경영성과가 악화될 경우 그룹의 재무적 위험이 당사에 전이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F&F 그룹의 평판이 악화될 경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여론에 민감한 콘텐츠 제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경영환경 변화위험 당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등기임원 및 주요 임원의 경력과 구성으로 보아 충분한 경영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은 법률 위반 사실 등이 없으므로 적격한 경영진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는 2022년 3월 주식 양수도 거래에 따라 최대주주가 조윤정 대표이사에서 (주)에프앤에프로 변경되었습니다.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경영진은 그대로 유지되어 지배회사와 독립적으로 경영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장 이후에도 최고 경영자나 주요 임원의 변경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요 임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사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 등 현재는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당사의 핵심인력인 최고 경영자나 주요 임원이 교체될 경우 당사의 경영환경에 변화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 당사는 2022년 3월 21일 주식 양수도 거래로 최대주주가(주)에프앤에프로 변경됨에 따라F&F 기업집단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당사는 2021년 이후로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추후 신규사업 추진 등에 따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제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거래 규정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 가능성과 매출, 매입 등의 거래에 있어 공정하지 않은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향후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경영성과 및 사업,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환율변동 관련 위험 최근3개년 간 당사의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6.58%, 2021년 42.90%, 2022년 49.97%, 2023년 1분기 18.07%로 당사는 달러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매출채권 등이 외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매출채권 등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외환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경기 변동, 국내 통화관련 정책의 변경, 대내외 호재 및 악재 등으로 인한 환율의 급변동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기업 이미지 및 평판에 관한 위험 당사는 작가를 섭외하여 작품을 기획하고, 배우를 캐스팅하여 드라마를 제작하며, 방송사 또는 다양한 유통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드라마제작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높은 수준의 드라마 제작능력을 인정받아 방송국 등 방송 플랫폼에 수십여편의 드라마를 제작 및 편성하였으며, 위기상황 발생 시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빠르고 적절한 대응으로 문제 해결능력을 증명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이용자가 방송국 및 OTT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드라마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기업 이미지 및 평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여 당사가 제작한 드라마가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 방송국 및 OTT 플랫폼 등 매출처의 이탈로 이어져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핵심 인력 유출에 따른 위험 드라마 제작업은 고도의 기획력과 창의력이 요구되는 업종으로, 대중의 흥미를 자극한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작가의 능력과 제작과정을 총괄하는 숙련된 PD(기획자)의 노하우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당사는 소속 대표 작가를 비롯한 20여명의 작가와 감독을 확보함으로써 기획 작품 수를 늘려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핵심 인력의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드라마 제작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면 당사의 성장성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외주제작 관련 위험 당사는 드라마 제작 산업의 특성상 당사의 기획 능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역 이외의 작업에 대해 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작 능력이 검증된 외주업체를 통해 드라마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외주업체의 경우 비교적 장기간 당사와 협업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으며, 당사 작품에 대한 이해도와 제작 능력이 뛰어나, 당사 내부의 인력의 유연한 일정관리와 작품별 납기를 충족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절한 아웃소싱은 추가적인 작품계약과 거래처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주업체의 일정 지연 및 품질저하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소송 및 우발채무에 따른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 5건이 존재하지만 당사가 부담하고 있는 우발채무는 단기간에 현실화되어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변동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소송의 승패 여부에 따라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경영실적에 직ㆍ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실적 변동성에 대한 위험 당사의 2023년 1분기 매출액은 8.8억원으로 직전 분기(2022년 4분기) 매출액 222억원 대비 96.0%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0.9억원으로 직전 분기 16.6억원 대비 대비 적자전환하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제작한 주요 드라마 중 '커튼콜'이 2022년 4분기 종영되며 매출인식이 완료되었고 신규 제작 드라마인 '진짜가 나타났다'가 3월말부터 방영을 시작하여 일시적으로 방영 작품의 공백기가 발생하여 매출이 감소한 영향입니다. 이처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드라마 제작 사업의 경우, 그 특성상 작품의 제작 및 방영 시점에 따라 분기 및 연도별 손익의 변동성을 내재하고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사.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하. 공모주식수 변동 가능 유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 제1호에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 기관투자자 배정 및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 가능성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청약일 전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커.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위험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기업공개(IPO)시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금번 공모시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일반청약자 배정분 변경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퍼. 증권시장의 일일 가격제한폭 ±30% 확대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 2015년 06월 15일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되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허. 코스닥시장 상장 시 기준가격 산정 관련
도. 상장주선인 주식 취득 관련 지분 희석 위험
로.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본건 공모를 통해 조달한 신주 모집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고객과의 거래관계의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보통주 | 468,200 | 500 | 23,000 | 10,768,600,000 | 일반공모 |
인수(주선) 여부 |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
인수 | 예 | 코스닥시장 | 이전상장 |
인수(주선)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NH투자증권 | 보통주 | 468,200 | 10,768,600,000 |
484,587,000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3.08.07 ~ 2023.08.08 | 2023.08.10 | 2023.08.07 | 2023.08.10 | -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8,697,033,810 |
차입금 상환 | 2,000,000,000 |
발행제비용 | 609,996,190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기 타】 | - |
주1) | 모집가액, 모집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기명식보통주 | 468,200 | 500 | 23,000 | 10,768,600,000 | 일반공모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468,200 | 10,768,600,000 |
484,587,000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3년 08월 07일 ~ 2023년 08월 08일 | 2023년 08월 10일 | 2023년 08월 07일 | 2023년 08월 10일 | - |
주1) | 모집(매출)가액(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주2) |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
주3) |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빅토리콘텐츠가 협의하여 23,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주4)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5) | [청약일] -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3년 08월 07일 ~ 08월 08일 (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3년 08월 07일 ~ 08월 08일 (2일간)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2023년 08월 07일 ~ 08일 이틀간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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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7) |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3년 5월 11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3년 7월 13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8) |
총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는 공모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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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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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23,41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주11) |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2. 공모방법
금번 ㈜빅토리콘텐츠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468,2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일반공모 | 468,200주 | 10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합계 | 468,200주 | 100.00% | - |
주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청약대상자 유형별 공모대상 주식수】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공모가액 | 모집(매출)총액 | 비고 |
일반청약자 | 117,050주 | 25.0% | 23,000원 (주1) |
2,692,150,000원 | 주2), 주3) |
기관투자자 | 351,150주 | 75.0% | 8,076,450,000원 | 주4), 주5), 주6) | |
합계 | 468,200주 | 100.00% | 10,768,600,000원 | - |
주1) | 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빅토리콘텐츠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
주2)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근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
주3)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
주5)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
주6)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2) ~ 주5)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
주7)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의 방법 등
【공모방법 : 일반공모】 |
공모대상 | 주식수 | 배정비율 | 비고 |
일반공모 | 468,200주 | 10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합계 | 468,200주 | 100.0% | - |
【모집의 세부내역】 |
모집대상 | 배정주식수 | 배정비율 | 주당 모집가액 |
모집총액 | 비고 |
일반투자자 | 117,050주 | 25.0% | 23,000원 | 2,692,150,000원 | - |
기관투자자 | 351,150주 | 75.0% | 8,076,450,000원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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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468,200주 | 100.00% | 10,768,600,000원 | - |
주1) |
기관투자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아래의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는 제외한다)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①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주2) |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 ④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⑦ ⑥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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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주당 모집가액'이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23,000원으로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주4) |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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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 |||||
주6) | 금번 공모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빅토리콘텐츠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
구분 |
취득 주수 |
주당 취득가액 |
취득총액 |
비고 |
NH투자증권 | 23,410주 | 23,000원 | 538,430,000원 | - |
주1) |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21,000원 ~ 23,0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21,000원 기준입니다. |
주2) |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 주당 취득가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3)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5를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
주4) |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내규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 3개월 내 매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의무취득분은 의무보유기간(상장 후 6월) 이후 3개월 내 시장에 출회될 예정입니다.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빅토리콘텐츠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 |
① 수요예측 안내 | ② IR 실시 | ③ 수요예측 접수 |
---|---|---|
수요예측 안내 공고 | 기관투자자 IR 실시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
④ 공모가격 결정 | ⑤ 물량 배정 | ⑥ 배정물량 통보 |
---|---|---|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통보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는 ㈜빅토리콘텐츠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 내 용 |
주당 확정공모가액 | 23,000원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주1)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빅토리콘텐츠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 상황, 산업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 | 금번 ㈜빅토리콘텐츠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23,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주3) |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 분 | 내 용 | 비 고 |
공고 일시 | 2023년 07월 28일(금) | (주1) |
기업 IR | 2023년 07월 26일(수) ~ 2023년 08월 02일(수) | (주2) |
수요예측 일시 | 2023년 07월 28일(금) ~ 2023년 08월 03일(목) | (주3) |
공모가액 확정공고 | 2023년 08월 04일(금) | - |
문의처 | NH투자증권㈜ (☎ 02-768-7063, 7363) | -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3년 07월 28일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www.nhqv.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주2) | 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업 IR은 국내 및 해외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주3) |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3년 08월 03일(목)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4)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것 |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제4-19조제8호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에 따르면,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의 청약자의 주금 납입능력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확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제1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 |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으로 하고,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 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
『조세특례제한법』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투자일임회사 등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는 제외한다)일 것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집합투자회사"로, "투자일임업"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집합투자재산"으로 본다. |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사목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마목, 사목 및 아목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참여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④ 항 및 ⑥ 항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⑥ 항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
③ |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④ |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3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
⑥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⑦ |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3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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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의무보유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주관회사의 자료 제출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 확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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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 ||||||||
4. |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 ||||||||
5. |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 ||||||||
6.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 ||||||||
7. |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 ||||||||
8.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 ||||||||
9. |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 ||||||||
10. |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 NH투자증권㈜의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의거 NH투자증권㈜는 상기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합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2.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
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4. 해당 사유
5. 해당 사유의 발생일
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 제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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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등 참여 제재(미청약ㆍ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ㆍ적용) |
적용 대상 |
위반금액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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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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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약ㆍ미납입 |
미청약ㆍ미납입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
1억원이하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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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유 |
의무보유 확약위반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1억원 이하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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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 |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참여제한 기간 상한 : 12개월) |
1억원 이하 | 6개월 | ||
수요예측등 |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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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위반 |
대리청약 처분이익 |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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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회사등 |
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 |
미청약,미납입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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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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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 |
12개월 X 환매비율 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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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 12개월 이내 금지 | ||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
6개월 이내 금지 |
주1) |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 ||||||||||||||||
주2) |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환매금액 누계/(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 ||||||||||||||||
주3) | 가중: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미납입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
주4) |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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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제재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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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주4)의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ㆍ감경 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
주7)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함 | ||||||||||||||||
주8)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함 |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수 | 비 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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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 351,150주 | 75.00%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
주1) | 상기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포함합니다 |
주2) |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468,2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주3) | 일반청약자 배정분 117,050주(25.00%)는 수요예측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 분 | 최 고 한 도 | 최저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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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 각 기관별로 법령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및 351,150주(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 |
1,000주 |
주1)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및 가격 분석능력, 투자 및 매매 성향, 의무보유 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주2)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
주3) |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5.0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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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단위 | 1,000주 |
가격단위 | 100원 |
주)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 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6) 수요예측 참여방법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서면으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만, NH투자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및 수요예측 참여자의 인터넷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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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홈페이지 접속: 「www.nhqv.com ⇒ 뱅킹ㆍ계좌정보 ⇒ 청약/권리 ⇒ 공모/실권주 ⇒ 수요예측(IPO 법인전용)」또는「www.nhqv.com ⇒ 화면 내 배너」 ② Log-in : 사업자등록번호(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NH투자증권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 ③ 참여기관투자자 기본정보 입력(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요건을 충족함을 보여주는 확약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해야하며, 법률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4항에 의하여 고유재산으로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합니다. 그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요건을 충족함을 보여주는 확약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그 외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분을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공모, 사모에 따라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집합투자회사, 뮤추얼펀드 및 신탁형펀드의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 명, 펀드설정금액, 계좌번호,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총괄집계표'Excel 파일을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확약서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 및 제9조제10항 각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확약서를 수요예측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의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확약서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⑦ 집합투자회사가 통합 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각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배정시에 당해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전체 물량 (뮤추얼 펀드, 신탁형 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 을 배정하며, 또한,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에 대해서는 각각 1건으로 통합 배정합니다.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외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합니다. 단,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와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⑧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배정시에 당해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전체 물량 (뮤추얼 펀드, 신탁형 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 을 배정하며, 또한,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해서는 각각 1건으로 통합 배정합니다.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외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합니다. 단,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와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NH투자증권㈜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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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NH투자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각각의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그 외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계좌를 각각개설해야 합니다. 특히,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공모, 사모에 따라 개별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NH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에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외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하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배정시에 당해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전체 물량 (뮤추얼 펀드, 신탁형 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 을 배정하며, 또한,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해서는 각각 1건으로 통합 배정합니다.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외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합니다. 단,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와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아니합니다. ⓔ 집합투자회사, 뮤추얼펀드 및 신탁형펀드의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 명, 펀드설정금액, 계좌번호,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총괄집계표' Excel 파일을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 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 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확약서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0호 및 제9조제10항 각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확약서를 수요예측 화면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확약서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금번 수요예측 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 방법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여시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나 투자일임회사,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제2조제8호 마목, 사목, 아목, 제2조제18호, 제2조제19호, 제2조제20호, 제5조의2제1항, 제9조제10항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에 해당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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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3년 07월 28일(금) 09:00 ~ 08월 03일(목) 17:00 (한국시간 기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도 동일) |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모든 수요예측 참가자는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 이전까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③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 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정보에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제재금 또는 금전의 납부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고유재산에 한하여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⑤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⑦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를 위한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NH투자증권㈜ 「www.nhqv.com → 뱅킹/계좌정보 → 청약/권리 → 수요예측 및 기관청약」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 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 또는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내용과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와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⑩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물량 중 미청약된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가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 중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⑪ 수요예측 참가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시가 가능합니다.
⑫ 수요예측 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 확약 +2일의 기간까지의 일별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수요예측 페이지 확약증빙서류에 해당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NH투자증권㈜이 대표주관회사로 실시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펀드만기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미치지 못해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오니 기관투자자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⑬ 의무보유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⑭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 수수료를 수요예측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⑮ 금번 공모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수요예측 시 동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NH투자증권㈜ 홈페이지(www.nhqv.com)에 게시합니다.
(10) 수량배정방법
상기와 같은 방법에 의해 결정된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집합투자회사에 대하여 물량배정시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금번 수요예측시「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7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9조(주식의 배정) (중략) ⑦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ㆍ제6호가목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ㆍ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 |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하며,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 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과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의무 배정이 미달될 때에는 그외 기관투자자에게 추가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11) 배정결과 통보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NH투자증권㈜ 홈페이지(www.nhqv.com)에 게시하며,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NH투자증권㈜ 홈페이지「www.nhqv.com ⇒ 뱅킹/계좌정보 ⇒ 청약/권리 ⇒ 수요예측 및 기관청약 ⇒ 수요예측」Log-in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1)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에 대한 청약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3) 수요예측 참여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4)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내역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 계 | ||||
---|---|---|---|---|---|---|---|
운용사(집합) 주1) |
투자매매ㆍ 중개업자 |
연기금,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주2) |
거래실적 무 | ||
건수 | 732 | 16 | 193 | 427 | 9 | - | 1,377 |
수량 | 148,367,000 | 5,616,000 | 44,481,000 | 57,114,000 | 1,172,000 | - | 256,750,000 |
경쟁률 | 422.52 | 15.99 | 126.67 | 162.65 | 3.34 | - | 731.17 |
주1)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포함 |
주2)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주3) | 수요예측 참여 건수 및 수량은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327,740주 ~ 351,150주를 기준으로 주문을 받은 결과이며, 경쟁률은 351,150주를 기준으로 산출된 결과입니다. |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 계 | |||||||||||
---|---|---|---|---|---|---|---|---|---|---|---|---|---|---|
운용사(집합) | 투자매매ㆍ 중개업자 |
연기금,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밴드상단 초과 | 245 | 52,030,000 | 6 | 2,106,000 | 85 | 19,980,000 | 153 | 22,737,000 | 5 | 800,000 | - | - | 494 | 97,653,000 |
밴드 상위 75% 초과~100% 이하 | 465 | 89,990,000 | 9 | 3,159,000 | 105 | 24,140,000 | 272 | 34,058,000 | 4 | 372,000 | - | - | 855 | 151,719,000 |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이상 | 3 | 656,000 | - | - | 1 | 5,000 | 1 | 110,000 | - | - | - | - | 5 | 771,000 |
밴드하단 미만 | 3 | 1,053,000 | - | - | 1 | 5,000 | - | - | - | - | - | - | 4 | 1,058,000 |
미제시 | 16 | 4,638,000 | 1 | 351,000 | 1 | 351,000 | 1 | 209,000 | - | - | - | - | 19 | 5,549,000 |
합 계 | 732 | 148,367,000 | 16 | 5,616,000 | 193 | 44,481,000 | 427 | 57,114,000 | 9 | 1,172,000 | - | - | 1,377 | 256,750,000 |
주)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참여건수 기준 | 신청수량 기준 | ||
---|---|---|---|---|
참여건수(건) | 비율 | 신청수량(주) | 비율 | |
23,000원 이상 | 1,349 | 98.0% | 249,372,000 | 97.1% |
21,000원 초과 ~ 23,000원 미만 | - | 0.0% | - | 0.0% |
21,000원 | 5 | 0.4% | 771,000 | 0.3% |
21,000원 미만 | 4 | 0.3% | 1,058,000 | 0.4% |
가격 미제시 | 19 | 1.4% | 5,549,000 | 2.2% |
합계 | 1,377 | 100.0% | 256,750,000 | 100.0% |
(다) 의무보유 확약 기간별 수요예측 참여 내역
구 분 | 국내기관투자자 | 해외기관투자자 | 합 계 | |||||||||||
---|---|---|---|---|---|---|---|---|---|---|---|---|---|---|
운용사(집합) | 투자매매ㆍ 중개업자 |
연기금,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
6개월 확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개월 확약 | - | - | - | - | 33 | 9,892,000 | - | - | - | - | - | - | 33 | 9,892,000 |
1개월 확약 | 1 | 228,000 | 2 | 551,000 | 1 | 66,000 | - | - | - | - | - | - | 4 | 845,000 |
15일 확약 | - | - | 1 | 40,000 | - | - | - | - | - | - | - | - | 1 | 40,000 |
미확약 | 426 | 56,886,000 | 190 | 43,890,000 | 698 | 138,409,000 | 9 | 1,172,000 | 16 | 5,616,000 | - | - | 1,339 | 245,973,000 |
합계 | 427 | 57,114,000 | 193 | 44,481,000 | 732 | 148,367,000 | 9 | 1,172,000 | 16 | 5,616,000 | - | - | 1,377 | 256,750,000 |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빅토리콘텐츠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23,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목 | 내용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기명식 보통주 468,200주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 | |
확정가액 | 23,000원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 | |
확정가액 | 10,768,600,000원 |
||
청약단위 | 주3) | ||
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 |
종료일 | - | ||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개시일 | 2023년 08월 07일 | |
종료일 | 2023년 08월 08일 | ||
일반투자자 | 개시일 | 2023년 08월 07일 | |
종료일 | 2023년 08월 08일 | ||
청약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 | |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0% | ||
일반투자자 | 50% | ||
납입기일 | 2023년 08월 10일 |
주1) | 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NH투자증권㈜ 청약일: 2023년 8월 07일 ~ 08일 (10:00 ~ 16:00) | |
주2) | 주당 공모가액은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한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인 ㈜빅토리콘텐츠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주3) | 청약단위 |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 |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 |
주4) | 청약증거금 |
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 |
②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 |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3년 8월 10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3년 8월 10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 |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3년 8월 10일 10: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주5) | 청약취급처 |
1) 기관투자자 : NH투자증권㈜ 본ㆍ지점 | |
2) 일반청약자 : NH투자증권㈜ 본ㆍ지점 | |
주6) |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모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 일 자 | 신 문 |
---|---|---|
수요예측 안내공고 | 2023년 7월 28일 (금) | 인터넷 공고 주1)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23년 8월 04일 (금) | 주2) |
청 약 공 고 | 2023년 8월 07일 (월) | 인터넷 공고 주2) |
배 정 공 고 | 2023년 8월 10일 (목) | 인터넷 공고 주3) |
주1) |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3년 7월 28일(금)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nhqv.com)에 게시합니다. |
주2) | 모집가액 확정공고는 2023년 8월 04일(금)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갈음하며,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nhqv.com)에 게시하고, 청약공고는 2023년 8월 07일(화)에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nhqv.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주3) |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23년 8월 10일(목)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nhqv.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주4) |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해 배정일인 2023년 8월 10일(목)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3년 8월 09일(수)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상기의 납입일 2023년 8월 10일(목)은 공모청약자금이 발행회사인 ㈜빅토리콘텐츠로 납입되는 일자임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
주5) |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 및 복수 청약처에서의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청약사무취급처: NH투자증권㈜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NH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 |
구분 | 내용 | ||||||||||||||||||||||||||||||||||||||
---|---|---|---|---|---|---|---|---|---|---|---|---|---|---|---|---|---|---|---|---|---|---|---|---|---|---|---|---|---|---|---|---|---|---|---|---|---|---|---|
청약자격 | 청약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 ||||||||||||||||||||||||||||||||||||||
청약한도 및 우대기준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3,900주(100%)이나 NH투자증권㈜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5,850주(150%), 7,800주(200%), 9,750주(250%), 11,7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청약수수료 |
- QV 이용 고객
|
||||||||||||||||||||||||||||||||||||||
청약증거금 |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① 일반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NH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NH투자증권㈜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NH투자증권㈜ | 117,050주 | 3,900주 | 50% |
주) | NH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3,900주(100%)이나 NH투자증권㈜의 우대기준 및 청약단위에 따라 5,850주(150%), 7,800주(200%), 9,750주(250%), 11,7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
【 NH투자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1,000주 초과 ~ 2,000주 이하 | 200주 |
2,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10,000주 초과 | 2,000주 |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23년 8월 07일(월) ~ 8월 08일(화) 10:00 ~ 16: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NH투자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를 작성하여 NH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3년 8월 10일(목) 10: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NH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9조(주식의배정)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
(7)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5.00% (351,150주)를 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0%(117,050주)를 배정합니다.
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④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특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117,05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공모주식의 5%, 23,410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 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빅토리콘텐츠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117,05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58,525주 이상입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④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이상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3년 8월 9일(수)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⑥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인수단이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⑦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⑧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
제9조(주식의 배정)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3년 8월 10일(목)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nhqv.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ㆍ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 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 NH투자증권㈜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 |
청약방법 | 투자설명서 교부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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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내방 청약 | 본 공모의 청약 취급처인 NH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서 작성시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서의 교부 희망 또는 교부 거부를 선택하신 후 청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HTS / 홈페이지 청약 |
NH투자증권의 HTS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사의 HTS와 당사 홈페이지(www.nhqv.com)에서 뱅킹ㆍ계좌정보 ⇒ 청약/권리=>공모/실권주=> 공모/실권주청약에서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셔야만 청약이 진행됩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고객지원센터 유선청약 / ARS청약 |
청약신청 전에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방법으로는 HTS약정이 되어있지 않아도 홈페이지(www.nhqv.com)에서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뱅킹ㆍ계좌정보 ⇒ 청약/권리 ⇒ 공모/실권주 ⇒ 투자설명서 본인확인에서 아래 교부방법 중 택일하여 등록 처리합니다. 1) 다운로드 2) e-mail수신(고객의 수신받길 원하는 e-mail주소를 입력하고 등록하면 투자설명서 실시간 발송) 3) 교부거부(유선으로도 신청가능) 고객지원센터 청약이 가능하며, ARS 청약의 경우 ARS약정후 ARS거래비밀번호 등록된 고객만 청약이 가능하며, ARS청약메뉴는 611번, ARS청약 취소는 62번 입니다. |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수단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빅토리콘텐츠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1. (생략) 2.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영 제 132조제2호에 따라 설명서(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2항의 설명서를 말하고, 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주금납입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인 2023년 8월 10일(목)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일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2023년 8월 10일(목)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3년 8월 10일(목) 10:00 ~ 12:00 사이에 당해 기관투자자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인 2023년 8월 10일(목)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단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납입주금을 납입기일인 2023년 8월 10일(목)에 신주모집분에 대한 납입금을 하나은행 망원역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공모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23년 01월 01일입니다.
(2)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
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대표주관회사는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3)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5)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3년 5월 11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3년 7월 13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8)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나, 당사는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10조의3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 인수방법 : 총액인수 】
인수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량(인수비율) |
인수금액(주1) | 인수조건 | |
---|---|---|---|---|
명칭 | 주소 | |||
NH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기명식 보통주 468,200주 (100%) |
10,768,600,000원 | 총액인수 |
주1) |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 |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1) 인수수수료
구 분 | 인수인 | 금 액 | 비 고 |
---|---|---|---|
인수수수료 | NH투자증권㈜ | 484,587,000원 | 주1), 주2) |
주1) |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 | 상기 표의 인수수수료는 금번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되므로 인수수수료도 변동될 수 있으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기준입니다. |
주3) | 발행회사는 공모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에게 별도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빅토리콘텐츠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NH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23,410주 | 538,43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주1) |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주2)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 동안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등과 의무보유 대상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상장예비심사신청시 제출한 의무보유 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의무보유 약정서에 의거하여 소유주식을 상장일로부터 일정기간(1개월~1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6조(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22항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
(3) 초과배정옵션
당사는 금번 공모에서는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금번 당사 공모주식은 「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당사 정관 상 증권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면금액
제7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
2. 주식에 관한 사항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제8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8종으로 한다. 다만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은 삭제한다. |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계약관계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4.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제10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행사 기간은 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하되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권리행사 가능일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5. 배당에 관한 사항
제54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6.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26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한다.
제27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8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위험 한국은행이 2023년 05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6%, 2023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1.4%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3년 04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 따르면,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년 1월 예상한 전망치(2.9%) 대비 0.1%p. 감소한 2.8%로 발표되었습니다. IMF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지속되는 공급차질, 억눌린 수요의 자극 등 부정적 요인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팬데믹 전개의 불확실성으로 위험요인이 혼재하여, 은행 위험 구체화로 인한 대출 감소, 사회 불안 확대 및 지정학적 무역갈등으로 인한 경기하방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예상보다 빠른 경기를 회복하며, 펜트업 모멘텀 현상으로 인한 민간소비 증대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불안정성 확대, 경기 침체 우려 등 국내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 항공, 무역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분야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 지연은 향후에도 한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국내 경기 동향
한국은행은 매 3개월 마다 발표하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3년 05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1.4%, 2024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국내 경제가 IT경기 위축 심화, 중국 리오프닝 효과 지연 등으로 부진을 이어가다가 하반기 이후 점차 나아지겠으나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전망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
(단위: %) |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E) | 2024년(E) |
---|---|---|---|---|---|---|
경제성장률 | 2.2 | (-)0.7 | 4.1 | 2.6 | 1.4 | 2.3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3. 05.) |
주1) 2023년, 2024년 수치는 한국은행 전망치입니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소비의 경우 가계소득 증가,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설비투자의 경우, IT경기 위축과 금융비용 부담등으로 부진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투자 역시 주택경기 둔화 및 SOC 예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반면, 상품 수출의 경우,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당분간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다가 하반기 이후 중국 및 IT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단위: %) |
구분 | 2022년 | 2023년(E) | 2024년(E)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E) | 연간(E)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GDP | 2.6 | 0.8 | 1.8 | 1.4 | 2.4 | 2.3 | 2.3 |
민간소비 | 4.3 | 3.3 | 1.4 | 2.3 | 2.2 | 2.6 | 2.4 |
설비투자 | (-)0.5 | 5.3 | (-)11.1 | (-)3.2 | (-)1.8 | 9.8 | 3.7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4.7 | 3.1 | 3.4 | 3.3 | 4.9 | 2.6 | 3.7 |
건설투자 | (-)3.5 | 0.7 | (-)1.4 | (-)0.4 | (-)1.7 | 1.9 | 0.2 |
재화수출 | 3.4 | (-)2.3 | 3.0 | 0.4 | 4.1 | 2.7 | 3.3 |
재화수입 | 4.7 | 2.2 | (-)2.5 | (-)0.2 | 1.3 | 5.0 | 3.1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3. 05.) |
주1) 전년동기대비 기준입니다. |
또한, 한국은행은 2023년의 경우 1) 주요국의 통화긴축 완화, 2) 중국의 제로코로나 조기 완화, 3) 소비회복 모멘텀 지속 등이 상방리스크로 작용하나, 1) 국내외 금융불안 심화, 2) 높은 에너지 가격 지속, 3)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2) 글로벌 경기 동향
국제통화기금(IMF)이 2023년 04월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 따르면,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년 01월 예상한 전망치(2.9%) 대비 0.1%p. 감소한 2.8%로 발표되었습니다. IMF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지속되는 공급차질, 억눌린 수요의 자극 등 부정적 요인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IMF는 각국의 전례없는 정책 대응으로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선진국의 추가 재정 확대 및 백신 보급의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의 경제 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만 팬데믹 전개의 불확실성으로 위험요인이 혼재하여, 은행 위험 구체화로 인한 대출 감소, 사회 불안 확대 및 지정학적 무역갈등으로 인한 경기하방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
(단위: %, %p) |
구분 | 2022년 | 2023년(E) | 2024년(E) | ||||
---|---|---|---|---|---|---|---|
23년 01월 전망치(A) |
23년 04월 전망치(B) |
조정폭 (B-A) |
23년 01월 전망치(A) |
23년 04월 전망치(B) |
조정폭 (B-A) |
||
세계 | 3.4 | 2.9 | 2.8 | (-)0.1 | 3.1 | 3 | (-)0.1 |
선진국 | 2.7 | 1.2 | 1.3 | 0.1 | 1.4 | 1.4 | - |
미국 | 2.1 | 1.4 | 1.6 | 0.2 | 1 | 1.1 | 0.1 |
유로존 | 3.5 | 0.7 | 0.8 | 0.1 | 1.6 | 1.4 | (-)0.2 |
일본 | 1.1 | 1.8 | 1.3 | (-)0.5 | 0.9 | 1 | 0.1 |
영국 | 4 | (-)0.6 | (-)0.3 | 0.3 | 0.9 | 1 | 0.1 |
캐나다 | 3.4 | 1.5 | 1.5 | - | 1.5 | 1.5 | - |
신흥국 | 4 | 4 | 3.9 | (-)0.1 | 4.2 | 4.2 | - |
중국 | 3 | 5.2 | 5.2 | - | 4.5 | 4.5 | - |
인도 | 6.8 | 6.1 | 5.9 | (-)0.2 | 6.8 | 6.3 | (-)0.5 |
한국 | 2.6 | 1.7 | 1.5 | (-)0.2 | 2.6 | 2.4 | (-)0.2 |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3. 04.) |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예상보다 빠른 경기를 회복하며, 펜트업 모멘텀 현상으로 인한 민간소비 증대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불안정성 확대, 경기 침체 우려 등 국내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 항공, 무역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분야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 지연은 향후에도 한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방송산업 성장성 관련 위험 한국방송사업은 6개 사업체(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 인터넷영상물제공업, 방송영상물제작업)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중 당사는 방송영상물제작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방송영상물제작업은 전체 방송산업 매출에서 19.1%를 차지하며, 전년 매출액 대비 15.6% 증가한 4조 5,69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20.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송산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업종이며 유행의 변화에 민감하고 상품의 주기가 매우 짧은 특성이 있으며, 소비성향 변화에 따른 급격한 콘텐츠 산업의 위축은 드라마제작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당사의 재무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 판단 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방송산업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Contents)를 제작하여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는 산업입니다. 2022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방송산업 매출액은 23조 9,707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하였고, 종사자 수는 총 50,160명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최근 5개년 연평균 증감률은 매출액의 경우 7.4%, 종사자 수는 2.6%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산업 총괄] |
(단위: 개, 명, 백만원, 천달러) |
구분 | 사업체 수 | 종사자 수 | 매출액 (백만원) |
수출액 (천달러) |
수입액 (천달러) |
---|---|---|---|---|---|
2017년 | 1,054 | 45,337 | 18,043,595 | 362,403 | 110,196 |
2018년 | 1,148 | 50,286 | 19,762,210 | 478,447 | 106,004 |
2019년 | 1,062 | 51,006 | 20,843,016 | 539,214 | 97,366 |
2020년 | 1,070 | 50,239 | 21,964,721 | 692,790 | 60,969 |
2021년 | 1,133 | 50,160 | 23,970,709 | 717,997 | 60,762 |
전년대비 증감률(%) | 5.90% | (-)0.2% | 9.10% | 3.60% | (-)0.3% |
연평균 증감률(%) | 1.80% | 2.60% | 7.40% | 18.60% | (-)13.8%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방송영상 산업백서>) |
한편, 한국방송사업은 6개 사업체(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 인터넷영상물제공업, 방송영상물제작업)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중 당사는 방송영상물제작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방송영상물제작업은 전체 방송산업 매출에서 19.1%를 차지하며, 전년 매출액 대비 15.6% 증가한 4조 5,69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20.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송산업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 및 종사자당 평균 매출액 현황(2021년)] |
(단위: 개, 명, 억원) |
구 분 | 사업체 수 | 종사자 수 | 매출액 | 업체당 평균매출액 |
1인당 평균매출액 |
---|---|---|---|---|---|
지상파 | 68 | 13,670 | 39,931 | 587 | 3 |
유선방송 | 113 | 4,505 | 18,547 | 164 | 4 |
위성방송 | 1 | 379 | 5,210 | 5,210 | 14 |
방송채널사용사업 | 180 | 17,119 | 75,519 | 420 | 4 |
인터넷영상물제공업 | 39 | 919 | 54,808 | 1,405 | 60 |
방송영상물제작업 | 732 | 13,568 | 45,691 | 62 | 3 |
전 체 | 1,133 | 50,160 | 239,707 | 146 | 88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방송영상 산업백서>) |
[방송영상물제작업 매출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
중분류 | 소분류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전년 대비 증감률 |
연평균 증감률 |
---|---|---|---|---|---|---|
방송영상물제작업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3,171,316 | 3,952,961 | 4,569,106 | 15.60% | 20.00%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방송영상 산업백서>) |
지상파, 케이블, 종합편성채널 및 IPTV 등 플랫폼별 매체 증가로 인하여 향후 기획 및 제작 증가가 예상되고 국외 수출액의 경우도 지상파를 경유한 완제품 수출 등 단순한 방식을 탈피하고, 콘텐츠 제작사가 직접 수출하는 형태 등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만 방송산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업종이며 유행의 변화에 민감하고 상품의 주기가 매우 짧은 특성이 있으며, 소비성향 변화에 따른 급격한 콘텐츠 산업의 위축은 드라마제작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당사의 재무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 판단 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 방송산업 경쟁심화 관련 위험 현재 드라마 제작시장은 소수의 플랫폼과 다수의 제작사로 구성되어 원천적으로 플랫폼을 두고 제작사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대형 제작사를 중심으로 드라마 제작이 시스템화 되면서 규모는 더욱 커지고 인적 자원이나 인프라가 상위 소수 제작사에 제작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방송에 기반을 둔 사업자 외 영화 제작사 등 다양한 제작사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드라마 제작산업의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드라마 기획 및 제작 인력들은 우수 드라마를 제작 및 방영한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연출진 및 작가진 구성을 바탕으로 작가 발굴 및 관리와 드라마 기획 외주업체 관리홍보 등 드라마제작 전반에 걸친 분야에서 안정적 사업의 영위가 가능한 조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 제작사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거대 자본력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경쟁업체의 진입에 따른 경쟁심화로 인하여 드라마 제작 시장의 수익성 악화 및 당사의 시장점유율 하락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당사의 재무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 판단 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2022 방송영상산업백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사업체수는 732개이며 전년대비 9.1% 증가하였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나 이는 소수의 대형 제작사 성장에 편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을 기록하는 제작사는 73개로 전체 제작사(732개)의 10.0%에 불과하지만, 해당 매출 규모는 3조 6,325억원으로 제작사 전체 매출(4조 5,691억원)의 79.5%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드라마 제작 시장이 대형 제작사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총괄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명) |
년도 | 사업체수 | 매출액 |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 |
1인당 평균 매출액 |
종사자수 |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 |
---|---|---|---|---|---|---|
2013 | 503 | 906,230 | 1,802 | 133 | 6,808 | 14 |
2014 | 496 | 1,051,715 | 2,120 | 155 | 6,782 | 14 |
2015 | 532 | 1,143,498 | 2,149 | 157 | 7,282 | 14 |
2016 | 554 | 1,428,813 | 2,579 | 186 | 7,670 | 14 |
2017 | 631 | 1,531,422 | 2,427 | 180 | 8,522 | 14 |
2018 | 728 | 2,456,536 | 3,374 | 189 | 12,998 | 18 |
2019 | 658 | 3,171,316 | 4,820 | 236 | 13,453 | 20 |
2020 | 671 | 3,952,961 | 5,891 | 302 | 13,106 | 20 |
2021 | 732 | 4,569,106 | 6,242 | 337 | 13,568 | 19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방송영상 산업백서>) |
[사업체 규모별 매출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개) |
구분 | 1억원 미만 |
1억~10억원 미만 |
10억~100억원 미만 | 100억원 이상 |
합계 | |
---|---|---|---|---|---|---|
2017 | 총매출액 | 9,726 | 78,717 | 468,387 | 974,592 | 1,531,422 |
비중 | 0.60% | 5.10% | 30.60% | 63.60% | 100% | |
사업체 수 | 237 | 205 | 154 | 35 | 631 | |
2018 | 총매출액 | 4,121 | 156,352 | 654,655 | 1,641,409 | 2,456,536 |
비중 | 0.20% | 6.40% | 26.60% | 66.80% | 100% | |
사업체 수 | 96 | 376 | 207 | 49 | 728 | |
2019 | 총매출액 | 2,804 | 126,746 | 651,911 | 2,389,855 | 3,171,316 |
비중 | 0.10% | 4.00% | 20.60% | 75.40% | 100% | |
사업체 수 | 73 | 300 | 228 | 57 | 658 | |
2020 | 총매출액 | 3,674 | 121,116 | 616,048 | 3,212,123 | 3,952,961 |
비중 | 0.10% | 3.10% | 15.60% | 81.30% | 100% | |
사업체 수 | 98 | 304 | 204 | 65 | 671 | |
2021 | 총매출액 | 4,454 | 130,514 | 801,652 | 3,632,486 | 4,569,106 |
비중 | 0.10% | 2.90% | 17.50% | 79.50% | 100% | |
사업체 수 | 115 | 305 | 239 | 73 | 732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방송영상 산업백서>) |
현재 드라마 제작시장은 소수의 플랫폼과 다수의 제작사로 구성되어 원천적으로 플랫폼을 두고 제작사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대형 제작사를 중심으로 드라마 제작이 시스템화 되면서 규모는 더욱 커지고 인적 자원이나 인프라가 상위 소수 제작사에 제작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방송에 기반을 둔 사업자 외 영화 제작사 등 다양한 제작사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드라마 제작산업의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기획·제작에 대한 노하우는 물론 현실적인 수익·비용 예측 능력, 자금 조달 능력, 제작 현장 컨트롤 능력, 시장 환경 변화 분석 능력 등이 필요합니다. 당사의 드라마 기획 및 제작 인력들은 설립이후 현재까지 '발리에서 생긴일', '쩐의전쟁', '대물', '기황후', '굿바이미스터블랙', '달이 뜨는 강', '커튼콜' 등 우수 드라마를 제작 및 방영한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연출진 및 작가진 구성을 바탕으로 작가 발굴 및 관리와 드라마 기획 외주업체 관리홍보 등 드라마제작 전반에 걸친 분야에서 안정적 사업의 영위가 가능한 조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드라마 제작사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거대 자본력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경쟁업체의 진입에 따른 경쟁심화로 인하여 드라마 제작 시장의 수익성 악화 및 당사의 시장점유율 하락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당사의 재무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 판단 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라.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수출환경 변화 위험 최근 세계적인 한국드라마의 폭발적인 흥행에 따라 국내 드라마제작사들의 국제적 지위가 상승하였으며, 글로벌 OTT 및 IT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 한국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당사를 비롯한 국내 콘텐츠제작업체의 수출 신장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및 중국 등 일부국가와의 정치·외교적 충돌로 한국콘텐츠의 수출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간 정치·외교적 갈등의 장기화 또는 새로운 갈등 이슈가 발생할 경우 상대국의 수·출입정책변화 및 목표시장에서의 한국콘텐츠에 대한 대중의 반응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향후 당사의 매출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세계적인 한국드라마의 폭발적인 흥행에 따라 국내 드라마제작사들의 국제적 지위가 상승하였으며, 글로벌 OTT 및 IT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 한국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한국 드라마의 판매단가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사를 비롯한 국내 콘텐츠제작업체의 수출 신장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수출 및 수입 현황] |
(단위 : 천 달러)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수출 | 63,906 | 76,821 | 151,651 | 172,073 | 201,251 | 284,767 |
수입 | 8,043 | 7,988 | 8,479 | 349 | 1,590 | 42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방송영상 산업백서>) |
주1) 2018년 조사부터는 원단위로 응답되어 원달러 환율 1,200원으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
'Korea'라는 브랜드와 'K-콘텐츠' 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본 및 중국 등과의 정치·외교적 충돌로 한국콘텐츠의 수출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시장은 과거 드라마콘텐츠 2차 판권의 중요도가 증가하면서 판매단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했지만, 최근 정치적 충돌로 일본 내 한국드라마의 편성수와 단가가 주춤하는 추세이며, 중국의 경우에는 2016년 사드배치 확정 이후 중국 내 정책 기류 전반이 한류 방송 수출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한국콘텐츠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한령 자체가 중국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는 비공식적 조치였던 바, 그 조치의 해제시점은 현재로서는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방송 콘텐츠 수출 시장은 수입국가의 규제 및 수입국과 수출국 양국 간 외교 관계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매출실적에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중국 이외에 동남아, 일본, 미국 등을 대상으로 다변화된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해외에 판매하기 위한 다변화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해외 콘텐츠 판매 네트워크 현황] |
매출처 | 방영 채널 | 국가 | 콘텐츠 판매 |
---|---|---|---|
(주)리안컨텐츠 | Amazon Prime, Rakuten Viki, iQIYI |
미국, 동남아 | 징크스의 연인, 커튼콜 |
(주)문화방송 | MBC | 동남아, 일본 | 금나와라뚝딱, 기황후, 저녁같이드실래요 |
케이비에스미디어(주) | YouTube, Wavve | 동남아 | 99억의여자, 단하나의사랑, 달이뜨는강 |
PCCW VUCLIP (SINGAPORE) PTE.LTD. | Viu | 동남아 | 달이뜨는강 |
PONY CANYON INC. | PONY CANYON | 일본 | 달이뜨는강 |
(주)하이그라운드 | iQIYI, Stream Media |
동남아, 일본 | 바람과구름과비 |
NHK ENTERPRISES.INC | NHK 엔터프라이즈 | 일본 | 개인의 취향, 보고싶다, 기황후 |
VIETTEL GROUP | VIETTEL TV | 동남아 | 달이뜨는강 |
VIKI.INC | Rakuten Viki |
미국 | 개인의취향, 보고싶다, 굿바이미스터블랙, 달이뜨는강 |
(주)인터렉티브미디어믹스 | interactive media mix | 미국, 일본 | 달이뜨는강, 스폰서 |
(주)코퍼스코리아 | HULU | 일본 | 징크스의 연인, 멀리서보면푸른봄 |
(주)케이티스튜디오지니 | KT 지니TV | 동남아 | 복제인간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다만, 이와 같은 당사의 네트워크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정치·외교적 갈등의 장기화 또는 새로운 갈등 이슈가 발생할 경우 상대국의 수·출입정책변화 및 목표시장에서의 한국콘텐츠에 대한 대중의 반응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향후 당사의 매출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매체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한국 젊은 세대의 디지털 기기 이용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20대를 중심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이동형 디지털 미디어 기기의 보급 및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타 연령대와 차별화된 미디어 이용행태로의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성장으로 글로벌 방송영상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OTT시장의 성장과 모바일 이용의 증가로 방송영상 콘텐츠의 유통 플랫폼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환경이 발달함에 따라 모바일을 이용한 콘텐츠 소비는 타 매체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방송사업은 다양한 디지털콘텐츠와 직간접적으로 경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이러한 기술의 흐름, 소비자의 콘텐츠 소비 행태 변화, 선호하는 콘텐츠 형태의 변화 등 달라지는 환경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매출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22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만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93.0% 수준이며, 개인별 이용시간은 주평균 22.1시간으로 전년 대비 1.4시간 증가하여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이 2022년 3월 22일 '디지털 발전 대시보드(Digital Development Dashboard)'를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은 97.6%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한국 젊은 세대의 디지털 기기 이용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20대를 중심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이동형 디지털 미디어 기기가 보급되고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타 연령대와 차별화된 미디어 이용행태의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OTT)시장의 성장과 모바일 이용의 증가로 방송영상 콘텐츠의 유통 플랫폼은 확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2022 방송영상 산업백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OTT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2021년 기준 글로벌 OTT시장의 규모는 약 791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1년 이후 5년간 글로벌 OTT시장의 연평균 증감률(CAGR)은 7.60%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OTT 서비스 매출 규모 (2017~2026)] |
(단위: 백만 달러, %)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1-26 CAGR |
---|---|---|---|---|---|---|---|---|---|---|---|
SVOD | 23,326 | 31,191 | 39,125 | 53,473 | 67,644 | 77,324 | 85,460 | 92,583 | 97,569 | 102,522 | 8.67% |
TVOD | 7,170 | 7,813 | 8,457 | 10,949 | 11,466 | 10,675 | 10,906 | 11,154 | 11,372 | 11,583 | 0.20% |
합계 | 30,496 | 39,004 | 47,582 | 64,422 | 79,110 | 87,999 | 96,366 | 103,737 | 108,941 | 114,105 | 7.60% |
(출처 : PwC(2022), <Global Entertainment&Media Outlook 2022~2026>,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방송영상 산업백서) |
주1) SVOD(Subscription VOD): 월정액 기반의 콘텐츠 제공 서비스로서 Netflix 등이 있습니다. |
주2) TVOD(Transactional VOD): 편당 과금 방식의 콘텐츠 제공 서비스로서 iTunes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최근 OTT시장은 스마트폰의 성능과 5G서비스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 지상파 TV, 유료 유선방송, IPTV 등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던 것이 스마트폰을 통한 대체가 가능해지면서 급격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PwC에서 발표한 'Global Entertainment&Media Outlook 2022~2026'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OTT시장 규모는 2017년 4.98억달러에서 연평균 33.9% 성장하여 2021년에는 16.03억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9.99% 성장하여 2026년에는 25.8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방송, OTT 시장 규모 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 |
한국 영화, 방송, ott 시장 규모 추이 |
(출처 : PwC(2022), <Global Entertainment&Media Outlook 2022~2026>,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2 한류백서>) |
2016년 가장 먼저 한국에 진출해 선점효과를 누리고 있는 넷플릭스에 이어 2021년 하반기에는 디즈니+, 애플TV+ 등 글로벌 OTT가 국내로 유입되었습니다. 글로벌 OTT 업체들에 맞서 웨이브, 티빙, 왓챠, 쿠팡플레이 등 국내 업체들도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방송, 통신, 제작사 등이 연합 OTT를 출범하기도 하는데, 2019년 9월에 SK텔레콤의 자사 플랫폼 옥수수(oksusu)와 KBS, MBC, SBS 지상파 방송국 3사가 제공하던 푹(POOQ)를 통합해 웨이브를 출범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CJ ENM이 과 2020년 10월 설립한 티빙은 2022년 12월 KT 시즌(seezn)을 흡수 합병하며 구독자 수 증가 및 콘텐츠 확장 등의 외형 성장을 도모하였으며, CJ ENM과 당사 및 네이버에 이어 KT스튜디오지니가 티빙의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쿠팡플레이가 2021년 7월 싱가포르 OTT 플랫폼 훅(HOOQ)를 인수하는 등 성장하는 OTT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OTT 현황] |
구분 | OTT | 국내 서비스 시작일 |
유료 가입자 수 |
---|---|---|---|
국내 | 웨이브 | 2019.09 | 200만명 |
티빙 | 2020.01 | 150만명 | |
KT 시즌(*) | 2019.11 | - | |
왓챠 | 2016.01 | 136만명 | |
카카오 TV | 2021.09 | - | |
쿠팡 플레이 | 2020.12 | 358만명 | |
해외 | 넷플릭스 | 2016.01 | 2억 1,000만명 |
아마존프라임 | 2020.02 | 2억명 | |
디즈니+ | 2021.11 | 1억 1,600만명 | |
애플TV+ | 2021.11 | 2,000만명 (북미기준) |
(출처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1 한류백서>) |
주1) KT 시즌은 2022년 12월 티빙에 흡수 합병되었습니다. |
이에 카카오, 왓챠 등 주요 IT 기업 또한 후발주자로 해당 사업에 진출하여 콘텐츠 제작사와 배급사들과의 제휴 및 인수·합병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글로벌 OTT 동영상서비스인 넷플릭스(Netflix)는 2016년 국내 시장에 진입한 이래 다른 나라보다 다소 완만한 가입자 증가 양상을 보였지만, 2022년 9월 기준 월간 순 이용자 1,158만명으로 압도적인 유료 OTT로서 자리잡았습니다. CJ ENM 그리고 네이버가 연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티빙'이 418만명으로 그 다음을 잇고 있으며,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합작한 OTT 서비스 '웨이브'가 413만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각 OTT업체들은 기 제작되었던 콘텐츠 유통 뿐만 아니라 자체제작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당 역량이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OTT 월간 활성 이용자수(2022년 9월)] |
(단위 : 만명) |
![]() |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ott 월간 활성 이용자수(2022년 9월)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OTT산업 성장과 K콘텐츠 영향>) |
국내 OTT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주요 OTT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콘텐츠 투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밝힌 한국작품 투자 규모는 5,500억원이며, 향후 4년간 25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투자 계획은 국내 주요 OTT 플랫폼의 콘텐츠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웨이브, 티빙, 쿠팡플레이 등 주요 OTT 플랫폼은 최근 매우 큰 규모의 콘텐츠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같은 주요 OTT 플랫폼의 콘텐츠 투자 증가는 최근 방송영상제작 시장에서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내 OTT 콘텐츠 투자 계획] |
구분 | 투자계획(규모)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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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 2025년까지 5조원 콘텐츠 투자 |
쿠팡플레이 | 연간 1,000억원 수준 콘텐츠 투자 싱가포르 OTT '훅'(Hooq) 인수 (2020) |
웨이브 | 2025년까지 1조원 콘텐츠 투자 |
시즌 | 2023년까지 4,000억원 이상 콘텐츠 투자 |
카카오TV | 2023년까지 3,000억원 콘텐츠 투자 |
(출처 : 언론보도 종합) |
각 OTT 업체들은 기 제작되었던 콘텐츠 유통뿐만 아니라 자체제작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당 역량이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성장세를 키우고 있는 디즈니플러스도 2021년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2023년 13편 이상의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국내 OTT뿐만 아니라 해외 OTT들의 국내 시장 진입과 OTT업체들의 양질의 콘텐츠 확보 경쟁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와 플랫폼은 지속적으로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해 방송영상 콘텐츠 창작 저변이 확대되고 유통 경쟁이 심화되며 이용 패턴이 다양화되는 등 콘텐츠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방송영상산업 내에서 경쟁이 심화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OTT산업은 국내외적으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외 대형 OTT와의 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환경이 발달함에 따라 모바일을 이용한 콘텐츠 소비는 타 매체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내 방송사업은 다양한 디지털콘텐츠와 직, 간접적으로 경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가 이러한 기술의 흐름, 소비자의 콘텐츠 소비 행태 변화, 선호하는 콘텐츠 형태의 변경 등 달라지는 환경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매출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드라마 제작사업의 수익구조 관련 위험 드라마 제작 사업은 작품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생 수익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국내 드라마제작사와 방송국간의 수익배분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대부분 방송국과의 계약에 따라 일정 수준의 방영료 수익을 보상받는 구조로 되어있어 성공 수익이 제한되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방송사가 제작비 명목으로 일정액의 회당 방영료를 지급하고 해외판권 등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갖거나 일부만 양도했으나 제작 관행 등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대형 드라마제작사를 중심으로 방영료 수익위험을 감수하며 해외판권 수익을 확보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드라마 IP를 직접 보유하여 지상파, 유료방송, OTT 등 다양한 플랫폼에 당사의 콘텐츠를 공급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였으며, 과거 지상파 위주의 드라마 시청환경에서 휴대폰/인터넷/OTT 등으로 이동 중인 시청 트렌드에 맞춰 타 매체로의 확장 가능성 및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제작 사업의 수익원이 협찬이나 PPL 등 일부분에 의존하게 되고 신규 수익원 발굴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당사의 드라마 제작 사업의 수익성 개선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드라마 제작 사업은 작품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생 수익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국내 드라마제작사와 방송국간의 수익배분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대부분 방송국과의 계약에 따라 일정 수준의 방영료 수익을 보상받는 구조로 되어있어 성공 수익이 제한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드라마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얻더라도 판권의 배분 비율에 따라 제작사의 실질적인 수익 증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드라마가 흥행에 실패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방영료 수익을 고정적으로 확보하여 일정부분의 수익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송사가 제작비 명목으로 일정액의 회당 방영료를 지급하고 해외판권 등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갖거나 일부만 양도했으나 제작 관행 등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대형 드라마제작사를 중심으로 방영료 수익위험을 감수하며 해외판권 수익을 확보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체의 발달, 해외 시청자 관심고조 등의 이유로 국내외 방송시점 간격은 점차 감소하며 해외 판매 가격의 상승과 즉각적인 비용 회수에 기여하여 방송제작사 매출 증가 및 수익성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 수익구조] |
계약형식 | 수익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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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외주 (제작납품 형식) |
방송사에서 제작비 70~80%를 Recoup해주는 대신 IP 가 방송사에 귀속됩니다. 나머지 제작비 충당이나 추가 마진은 제작사가 PPL/협찬과 OST 판매 등으로 확보하며, 해당 드라마의 해외 판권 판매 및 부가 수익은 방송사가 가져가되 일부 계약에 따라 제작사가 수익을 배분 받기도 합니다. |
자체투자 형식 | 제작사가 자금력을 가지고 있어 직접 제작비를 투자해 IP를 보유하는 구조입니다. 방송사에는 방영권을 판매해 제작비의 50~60%를 회수하고 OTT플랫폼에 해외 판권이나 동시방영권을 판매해 제작비의 50~60%를 회수합니다. 추가적인 부가 수익까지 고려하면 마진율은 20%이상으로 확대됩니다. IP를 제작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IP를 활용한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OTT 오리지널 제작 | OTT 오리지널 제작은 사실상 방송사 외주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OTT업체가 제작비의 110~120%를 지불하는 대신 제작사는 드라마 관련 IP 일체를 넘기는 형태입니다. 대신 방송사 외주대비 수익성이 높고 안정적이며, 중국 등 일부 해외판권은 제작사가 가질 수 있습니다. |
(출처 : DS투자증권) |
당사는 드라마 방영 시 일시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장기간 다양한 플랫폼과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제작 드라마 대다수의 IP를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드라마 IP를 직접 보유하여 지상파, 유료방송, OTT 등 다양한 플랫폼에 당사의 콘텐츠를 공급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였으며, 과거 지상파 위주의 드라마 시청환경에서 휴대폰/인터넷/OTT 등으로 이동 중인 시청 트렌드에 맞춰 타 매체로의 확장 가능성 및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OTT와의 협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후 당사 드라마의 전세계 방영을 통해 브랜드 가치는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제작 사업의 수익원이 협찬이나 PPL 등 일부분에 의존하게 되고 신규 수익원 발굴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당사의 드라마 제작 사업의 수익성 개선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방송산업 규제 변화에 따른 위험 국내 방송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 중 하나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방송 및 통신산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TV를 통해 방영되는 드라마 관련 방송콘텐츠의 유통, 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콘텐츠산업진흥법」및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등 법률에 의해 규제 받습니다. 한편, TV를 통해 방영되지 않는 OTT(Over The Top) 서비스와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경우 각 매체별로 다른 법률를 적용받고 있으며, OTT서비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해 규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로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로서 당사와 같은 드라마 제작사는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등 방송광고 관련 규정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 산업은 상기 열거한 법 등을 포함한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과 관련된 규제 환경이 변한다면 당사의 영업에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 환경이 급격히 강화되거나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방송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 중 하나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방송 및 통신산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TV를 통해 방영되는 드라마 관련 방송콘텐츠의 유통, 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콘텐츠산업진흥법」및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등 법률에 의해 규제 받습니다. 한편, TV를 통해 방영되지 않는 OTT(Over The Top) 서비스와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경우 각 매체별로 다른 법률를 적용받고 있으며, OTT서비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해 규제 받고 있습니다.
한편, 2023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 매체별로 분산된 현행 미디어 분류체계 정비를 정비하고 미디어 법체계 일관성을 위해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는 주로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로서 당사와 같은 드라마 제작사는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등 방송광고 관련 규정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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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방송광고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27., 2020. 6. 9.> ②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5. 18., 2009. 7. 31., 2016. 1. 27.> 1.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한다)에 편성되는 광고 2.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3. 토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4. 자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5. 시보광고 :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6. 가상광고 :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7. 간접광고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③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이를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10.> ④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⑥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제5항에 따른 간접광고가 제2항 및 제33조제1항의 심의규정과 제86조에 따른 자체심의 기준을 위반하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간접광고 판매 위탁 또는 판매 계약 체결 전까지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⑦ 외주제작사는 제86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에 필요한 기간 전까지 방송사업자에게 간접광고가 포함된 방송프로그램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⑧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만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편성될 경우 외주제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
[방송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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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3(간접광고) ① 간접광고는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만 허용된다. 다만,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2. 보도ㆍ시사ㆍ논평ㆍ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 ②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③ 간접광고의 시간(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노출시간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의 경우에는 간접광고의 시간에서 제외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 이내 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하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 이내 ④ 간접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간접광고의 크기(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를 말한다)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에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작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3. 간접광고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를 하는 상품 등을 언급하거나 구매ㆍ이용을 권유하지 아니할 것 5. 간접광고로 인하여 시청자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15. 7. 20.] |
이 외에도 「방송법」 제74조(협찬고지), 「방송법시행령」제59조(방송광고), 제60조(협찬고지) 등을 통해 당사의 사업은 직간접적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송광고에 대한 정의,비교광고의 기준, 진실성, 품목별 기준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권리침해금지, 윤리적 수준, 소재 및 표현기법 등 드라마뿐 아니라 방송 전반적인 사항이나 광고효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 0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진화와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로 인해 국내 미디어 생태계 내 경쟁이 심화되고, 방송사들의 투자 및 혁신 여력이 저하됨에 따라 방송시장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방송 규제체계를 혁신하고, 방송시장 이용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 주요 내용 요약] |
대분류 | 소분류 | 상세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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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규제 체계 혁신 | 네거티브 규제 원칙 | - 방송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원칙을 도입 - 광고유형 간소화, 일 총량제 도입, 형식 규제 최소화, 방송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신유형광고 법적 정의 및 통합방송광고 규제 체계도 마련 |
중간광고 허용 | - 방송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방송매체 간 광고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등의 차이를 해소 | |
- 시청권 보호 및 프로그램의 과도한 중단 방지를 위해 분리편성광고(PCM)와 중간광고에 대한 통합적용 기준 마련, 중간광고 허용원칙 신설, 고지의무 강화를 추진하고 시청자 영향평가도 실시 | ||
편성규제 개선 | - 편성 자율성 제고 및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분야,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한 편성규제를 25년까지 유예 | |
광고판매 재검토 | - 지역·중소 방송사를 지원해 매체간 균형발전과 미디어 다양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및 미디어렙 체제(방송광고판매대행체제)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 | |
방송생태계 기반 확충 | 방송데이터 활용 제고 | - 지역·중소 방송사를 지원해 매체간 균형발전과 미디어 다양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및 미디어렙 체제(방송광고판매대행체제)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 |
OTT 활성화 | -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시장 실태분석, 홍보플랫폼 구축, OTT 사업자 애로 해소 및 고품질 드라마 제작비·OTT 콘텐츠 간접광고비 지원 등도 추진 | |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 | -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업자 간 '선계약 후공급' 정착 유도 및 원활한 콘텐츠 사용료 협의를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하고, 거대 유료방송 및 방송채널거래시장의 불공정행위 조사 등도 강화 - 방송 분야 종사자 표준계약서 활용을 제고하고, 방송사에 근로환경 개선 의무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 기반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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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 이용자 권익 강화 | 국민의 방송권익 보호 | - 시청자위원회(방송사) 및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방통위)의 역할을 강화하여 방송광고 불만 등에 관한 시청자 참여를 강화 |
협찬제도 개선 | - 협찬이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시청자 기만 방지를 위해 제작비 협찬 시 원칙적 협찬 고지 의무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21.01.) |
드라마 제작 산업은 상기 열거한 법 등을 포함한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과 관련된 규제 환경이 변한다면 당사의 영업에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 환경이 급격히 강화되거나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작권 침해 규모 확대에 따른 수익 감소 위험 저작권보호센터에서 발간한 '202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 전체 방송 콘텐츠(정품콘텐츠+불법복제품) 이용량은 1,118,328개로, 정품콘텐츠은 862,392개, 불법복제품은 255,936개이며, 전체 방송 콘텐츠 중 불법복제품의 비중은 22.89%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불법복제품 중 온라인 이용경로 불법복제품의 비중은 97.15%로 나타났으며 2022년 온라인 이용경로 중 불법복제품의 이용량은 전년 대비 37.2%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불법복제품 이용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용자들이 합법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콘텐츠를 구매하기보다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스트리밍 링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불법 복제가 더욱 쉬워져 불법복제품의 유통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디지털 기술의 발달 등으로 온ㆍ오프라인 불법 복제품이 꾸준히 유통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복제품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정품콘텐츠 시장 침해로 콘텐츠 제작 및 배급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보호센터에서 발간한 '202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 전체 방송 콘텐츠(정품콘텐츠+불법복제품) 이용량은 1,118,328개로, 정품콘텐츠은 862,392개, 불법복제품은 255,936개이며, 전체 방송 콘텐츠 중 불법복제품의 비중은 22.89%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불법복제품 중 온라인 이용경로 불법복제품의 비중은 97.15%로 나타났으며 2022년 온라인 이용경로 중 불법복제품의 이용량은 전년 대비 37.2%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불법복제품 이용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 콘텐츠 이용량] |
(단위: 개, %) |
구분 | 전 체 | 온라인 | 오프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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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2021년 | 2022년 | 2021년 | 2022년 | |||||
이용량 | 이용량 | 전년대비 증감율 |
이용량 | 전년대비 증감율 |
이용량 | 전년대비 증감율 |
이용량 | 전년대비 증감율 |
|
정품콘텐츠 | 862,392 | 1,129,620 | 1.0 | 844,140 | -25.3 | 20,580 | 29.0 | 18,252 | -11.3 |
불법복제품 | 255,936 | 395,640 | -3.9 | 248,640 | -37.2 | 7,080 | 9.9 | 7,296 | 3.1 |
전체 합계 | 1,118,328 | 1,525,260 | -0.3 | 1,092,780 | -28.4 | 27,660 | 23.5 | 25,548 | -7.6 |
(출처 : 202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저작권보호센터, 2023.04.) |
저작권보호센터에서 발간한 '202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른 이용경로별 불법복제품 이용량을 살펴보면,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용량이 63,012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불법복제품 이용량은 모든 이용 경로에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특히 '커뮤니티'가 전년 대비 54.0%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오프라인 불법복제품의 경우 전년 대비 3.1%증가하였으나 전체 불법복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경로별 방송 불법복제품 이용량] |
(단위: 개, %) |
이용경로 | 2022년 | 2021년 | 2021년 | ||||
---|---|---|---|---|---|---|---|
이용량(개) | 비중(%) | 이용량(개) | 비중(%) | 이용량(개) | 비중(%) | ||
온라인 | 커뮤니티 | 63,012 | 24.6 | 136,884 | 34.0 | 140,856 | 33.7 |
SNS(비제휴) | 60,468 | 23.6 | 70,596 | 17.5 | 73,512 | 17.6 | |
스트리밍 링크 | 47,412 | 18.5 | 85,956 | 21.3 | 88,320 | 21.1 | |
토렌트 | 38,964 | 15.2 | 43,548 | 10.8 | 47,088 | 11.3 | |
웹하드·P2P(비제휴) | 38,784 | 15.2 | 58,656 | 14.6 | 61,764 | 14.8 | |
온라인 소계 | 248,640 | 97.1 | 395,640 | 98.2 | 411,540 | 98.5 | |
오프라인 | 노점상 | 7,296 | 2.9 | 7,080 | 1.8 | 6,444 | 1.5 |
전체 불법복제품 | 255,936 | 100.0 | 402,720 | 100.0 | 417,984 | 100.0 |
(출처 : 202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저작권보호센터, 2023.04.) |
이러한 불법복제품의 저작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당국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과 저작권자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으로 저작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저작권 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저작권 침해에 관한 수사활동을 펼침으로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분쟁의 알선과 조정, 저작권 연구ㆍ교육 및 홍보, 저작권 정책수립의 지원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산하의 저작권보호센터에서는 불법복제품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의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민간부문의 저작권 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음악, 영화, 출판 등 각 분야별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구성되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작권 관리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용자들이 합법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콘텐츠를 구매하기보다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스트리밍 링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불법 복제가 더욱 쉬워져 불법복제품의 유통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디지털 기술의 발달 등으로 온ㆍ오프라인 불법 복제품이 꾸준히 유통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복제품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정품콘텐츠 시장 침해로 콘텐츠 제작 및 배급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 중단 위험 당사가 제작하는 대다수의 드라마는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 등 주요 거래처와의 협업을 통하여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요 거래처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중이나 만약, 당사와 주요 거래처 간 의견 충돌 등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드라마 제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의 수익 및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거래처와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상당한 자원을 투입해야 할 수 있으며, 당사가 아닌 경쟁사와 드라마를 제작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시장점유율 및 매출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드라마 제작은 기획안 등을 거쳐 작가와 대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출발단계로 하고 있으며, 이후 대본을 바탕으로 각 종 판권, 협찬, 배우 등을 섭외하여 지상파 방송국, 종합편성채널, 케이블채널 등 국내 플랫폼사에 편성을 의뢰하고 수익과 비용 분담 계약 등을 체결한 후 실질적인 제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드라마 제작 시 방송 플랫폼사의 편성은 시청률 및 협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방송 플랫폼사와의 계약에 따라 제작사의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는 구조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사에 방영료를 지불하는 방송플랫폼으로 구분하자면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 TVN, OCN, SKY 등 케이블채널이 주요 국내 드라마 수요처이며, 일본 NHK 등 해외방송국 및 콘텐츠유통사업자가 주요 해외 드라마 수요처입니다. 당사가 제작한 주요 드라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제작 드라마] |
드라마명 | 구분 | 편수(회) | 방송기간 | 방송사 | 주인공 |
---|---|---|---|---|---|
발리에서 생긴일 | 특별기획 | 20 | 2004 | SBS | 조인성,하지원 |
유리화 | 드라마스페셜 | 18 | 2004 | SBS | 이동건,김하늘 |
스마일어게인 | 드라마스페셜 | 16 | 2006 | SBS | 이동건,김희선 |
쩐의전쟁 | 특별기획 | 20 | 2007 | SBS | 박신양,박진희 |
쩐의전쟁 오리지널 | 미니시리즈 | 12 | 2008 | TVN | 박정철,조여정 |
밤이면 밤마다 | 미니시리즈 | 17 | 2008 | MBC | 김선아,이동건 |
아가씨를 부탁해 | 미니시리즈 | 16 | 2009 | KBS | 윤은혜,윤상현 |
개인의 취향 | 드라마스페셜 | 16 | 2010 | MBC | 손예진,이민호 |
대물 | 월화드라마 | 24 | 2010 | SBS | 고현정,권상우 |
스파이명월 | 미니시리즈 | 18 | 2011 | KBS | 한예슬,에릭 |
지고는 못살아 | 미니시리즈 | 18 | 2011 | MBC | 최지우,윤상현 |
K-POP 최강서바이벌 | 주말특별기획 | 14 | 2012 | 채널A | 박유환,고은아 |
닥터진 | 주말특별기획 | 22 | 2012 | MBC | 송승헌,박민영 |
보고싶다 | 미니시리즈 | 21 | 2012 | MBC | 박유천,윤은혜 |
금나와라뚝딱 | 주말드라마 | 50 | 2013 | MBC | 한지혜,연정훈 |
기황후 | 특별기획 | 51 | 2013 | MBC | 하지원,주진모 |
바람이 분다 | - | 4 | 2014 | TV조선 | 박상면,신은경 |
유혹 | 미니시리즈 | 20 | 2014 | SBS | 권상우,최지우 |
미스터백 | 미니시리즈 | 16 | 2014 | MBC | 신하균,장나라 |
소녀연애사 | 웹드라마 | 50 | 2015 | DAUM | 유승옥,예정화 |
굿바이 미스터블랙 | 미니시리즈 | 20 | 2016 | MBC | 이진욱,문채원 |
몬스터 | 미니시리즈 | 50 | 2016 | MBC | 강지환,성유리 |
당신은 너무합니다 | 주말드라마 | 50 | 2017 | MBC | 엄정화,장희진 |
단 하나의 사랑 | 미니시리즈 | 16 | 2019 | KBS | 신혜선,김명수 |
99억의 여자 | 미니시리즈 | 16 | 2019 | KBS | 조여정,김강우 |
바람과 구름과 비 | 주말특별기획 | 21 | 2020 | TV조선 | 박시후,고성희 |
저녁 같이 드실래요 | 미니시리즈 | 16 | 2020 | MBC | 송승헌,서지혜 |
달이 뜨는 강 | 미니시리즈 | 20 | 2021 | KBS | 김소현,나인우 |
복제인간 | 웹드라마 | 6 | 2021 | KT | 박해진,나나 |
스폰서 | 미니시리즈 | 12 | 2022 | IHQ.MBN | 한채영,구자성 |
대통령 정약용 | 단편드라마 | 1 | 2022 | ENA | 김승우,강영석 |
징크스의 연인 | 미니시리즈 | 16 | 2022 | KBS | 서현,나인우 |
커튼콜 | 미니시리즈 | 16 | 2022 | KBS | 강하늘,하지원 |
(출처 : 당사자료) |
당사가 제작하는 대다수의 드라마는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 등 주요 거래처와의 협업을 통하여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요 거래처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중이나 만약, 당사와 주요 거래처 간 의견 충돌 등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드라마 제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의 수익 및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거래처와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상당한 자원을 투입해야 할 수 있으며, 당사가 아닌 경쟁사와 드라마를 제작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시장점유율 및 매출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지속적인 콘텐츠 확보 실패 위험 당사는 지속적인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 드라마 IP를 직접 보유하여 지상파, 유료방송, OTT 등 다양한 플랫폼에 당사의 콘텐츠를 공급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였으며, 과거 지상파 위주의 드라마 시청환경에서 휴대폰/인터넷/OTT 등으로 이동 중인 시청 트렌드에 맞춰 타 매체로의 확장 가능성 및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OTT와의 협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후 당사 드라마의 전세계 방영을 통해 브랜드 가치는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사들과의 관계 악화, 경쟁사의 출현 등으로 인해 계약이 중단되거나 다른 경쟁업체와의 배타적인 계약체결로 인해 당사는 지속적인 콘텐츠 확보에 실패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향후 콘텐츠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 및 매출 감소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설립이후 현재까지 '발리에서 생긴일', '쩐의전쟁', '대물', '기황후', '굿바이미스터블랙', '달이 뜨는 강', '커튼콜' 등 우수 드라마를 제작 및 방영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가 발굴 및 관리와 드라마 기획 외주업체 관리홍보 등 드라마제작 전반에 걸친 분야에서 안정적 사업의 영위가 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당사의 드라마 영업은 주로 방송사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과거에는 모든 판권을 방송사가 보유하는 권리배분 방식이었으나, 점차 일부 또는 전부의 권리를 확보하여 직접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설립 초기에 연간 1편 정도 제작하던 것을 2010년 이후 연간 2편 이상 제작하며 매년 작품 제작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 주요 제작 드라마 현황] |
드라마명 | 구 분 | 편수 (회) |
방송 기간 |
방송사 | 주인공 | 평균 시청률 |
최고 시청률 |
---|---|---|---|---|---|---|---|
발리에서 생긴일 | 특별기획 | 20 | 2004 | SBS | 조인성, 하지원 | 26.7% | 40.4% |
쩐의전쟁 | 특별기획 | 20 | 2007 | SBS | 박신양, 박진희 | 30.5% | 36.3% |
개인의 취향 | 드라마스페셜 | 16 | 2010 | MBC | 손예진, 이민호 | 11.7% | 13.1% |
대물 | 월화드라마 | 24 | 2010 | SBS | 고현정, 권상우 | 25.7% | 28.3% |
금나와라뚝딱 | 주말드라마 | 50 | 2013 | MBC | 한지혜, 연정훈 | 16.3% | 22.7% |
기황후 | 특별기획 | 51 | 2013 | MBC | 하지원, 주진모 | 21.9% | 29.2% |
굿바이 미스터블랙 | 미니시리즈 | 20 | 2016 | MBC | 이진욱, 문채원 | 6.5% | 9.9% |
달이 뜨는 강 | 미니시리즈 | 20 | 2021 | KBS | 김소현, 나인우 | 9.0% | 10.0% |
커튼콜 | 미니시리즈 | 16 | 2022 | KBS | 강하늘, 하지원 | 5.2% | 7.2% |
진짜가 나타났다 | 주말드라마 | 50 | 2023 | KBS | 백진희, 안재현 | 19.6% | 23.1% |
한편, 국내외 OTT 오리지널 작품의 수요증가 및 판매채널의 증가로 인해 IP 보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드라마 제작사의 IP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익 구조도 보다 다양해지면서 드라마 제작사의 수익성이 이전보다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IP를 통한 국내 및 글로벌 OTT 시장에서의 판권 수익으로 인한 부가 수익의 비중이 콘텐츠 제작 판매 대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사 제작 드라마 IP 보유현황] |
작품명 | 방영시기 | 판권 | 비고 | ||
---|---|---|---|---|---|
국내 | OST | 해외 | |||
발리에서 생긴일 | 2004.01.03-2004.03.07 | - | O | - | - |
개인의 취향 | 2010.03.31-2010.05.20 | O | - | O | - |
대물 | 2010.10.06-2010.10.23 | 일부 | - | - | 웹하드서비스 |
지고는 못살아 | 2011.08.24-2011.10.20 | 일부 | - | O | 웹하드, VOD서비스 해외-MBC판매금액75% |
닥터진 | 2012.05.26-2012.08.12 | 일부 | - | 일부 국가 | VOD서비스 해외-일본 |
보고싶다 | 2012.11.07-2013.01.17 | O | - | O | - |
금나와라뚝딱 | 2013.04.06-2013.09.22 | 일부 | - | 웹하드, VOD서비스 | |
기황후 | 2013.10.28-2014.04.29 | 일부 | - | 일부 국가 | 웹하드, VOD서비스 해외-일본 |
미스터백 | 2014.11.05-2014.12.25 | 일부 | - | - | 웹하드서비스 |
소녀연애사 | 2015.06.16-2015.08.17 | O | - | O | - |
굿바이미스터블랙 | 2016.03.16-2016.05.19 | O | - | O | - |
당신은 너무 합니다 | 2017.03.04-2017.08.27 | - | - | 일부 국가 | 일본, 홍콩, 중국 |
단하나의 사랑 | 2019.05.22-2019.07.11 | - | O | 일부 | 아시아지역 5년정산 |
99억의 여자 | 2019.12.04-2020.01.23 | - | O | 일부 | 아시아지역 5년정산 |
바람과 구름과 비 | 2020.05.17-2020.07.26 | O | O | O | - |
저녁같이 드실래요 | 2020.05.25-2020.07.14 | - | O | 일부 | 리메이크 및 포맷유통 50% 해외-중국 10년 50% |
달이뜨는강 | 2021.02.15-2021.04.20 | O | O | O | - |
멀리서 보면 푸른 봄 | 2021.06.14-2021.07.20 | 일부 | O | - | 웹하드서비스 |
복제인간 | 2021.06.18-2021.07.23 | - | O | - | - |
스폰서 | 2022.02.23-2022.04.06 | - | O | - | - |
대통령정약용 | 2022.04.09 | O | - | O | - |
징크스의 연인 | 2022.06.15-2022.08.04 | O | O | O | - |
커튼콜 | 2022.10.31-2022.12.27 | O | - | O | - |
당사는 지속적인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 드라마 IP를 직접 보유하여 지상파, 유료방송, OTT 등 다양한 플랫폼에 당사의 콘텐츠를 공급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였으며, 과거 지상파 위주의 드라마 시청환경에서 휴대폰/인터넷/OTT 등으로 이동 중인 시청 트렌드에 맞춰 타 매체로의 확장 가능성 및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OTT와의 협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후 당사 드라마의 전세계 방영을 통해 브랜드 가치는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사들과의 관계 악화, 경쟁사의 출현 등으로 인해 계약이 중단되거나 다른 경쟁업체와의 배타적인 계약체결로 인해 당사는 지속적인 콘텐츠 확보에 실패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향후 콘텐츠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 및 매출 감소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수익성 악화 위험 드라마는 장르 및 편성 조건, 방영 횟수에 따라 매출규모 및 수익성이 작품별로 상이하며, 연간 제작 및 방영되는 작품 수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당사의 매출은 2020년 283억원, 2021년 212억원, 2022년 322억원, 2023년 1분기 9억원이며, 영업이익률은 2020년 3.76%, 2021년 (-)9.02%, 2022년 5.36%, 2023년 1분기 (-)124.21%를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재촬영 및 추가촬영 발생 등으로 인한 드라마 제작비 증가에 따라 적자전환하였으나, 2022년 국내외 방영권 및 판권 판매에 따른 수익을 달성하였고 2023년 중 제작 작품 라인업 및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 기존의 수익성을 상회하는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 영화, 음악 등 미디어 산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은 높은 변동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자본력과 핵심인력 유치를 통한 거대 드라마 제작사가 출현하여 경쟁이 심화되는 경우 판매 매출 단가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현재와 같은 우수한 드라마 제작사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협찬 등 매출액이 감소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드라마는 장르 및 편성 조건, 방영 횟수에 따라 매출규모 및 수익성이 작품별로 상이하며, 연간 제작 및 방영되는 작품 수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3년 1분기 재무제표 기준 주요 수익성 관련 재무비율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익성 지표 현황(연결기준)] |
(단위: 천원) |
구분 |
2023년 1분기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당사 | 당사 | 당사 | 업종평균 | 당사 | |
매출액 | 878,673 | 32,229,780 | 21,203,023 | - | 28,358,573 |
매출원가 | 1,608,445 | 28,702,664 | 21,781,533 | - | 25,968,837 |
매출총이익(손실) (매출총이익률) |
(729,771) ((-)83.05%) |
3,527,117 (10.94%) |
(578,510) ((-)2.73%) |
- (56.67%) |
2,389,736 (8.43%) |
판매비와관리비 | 361,647 | 1,798,449 | 1,334,553 | - | 1,322,968 |
영업이익(손실) (영업이익률) |
(1,091,419) ((-)124.21%) |
1,728,668 (5.36%) |
(1,913,062) ((-)9.02%) |
- (1.86%) |
1,066,768 (3.76%) |
당기순이익(손실) (당기순이익률) |
(940,230) ((-)107.01%) |
1,327,427 (4.12%) |
(1,174,819) ((-)5.54%) |
- ((-)0.22%) |
600,610 (2.12%) |
자기자본 순이익률 | (-)32.36% | 10.57% | (-)54.96% | (-)0.33% | 18.09% |
총자산 순이익률 | (-)14.95% | 5.89% | (-)5.16% | (-)0.14% | 2.50% |
(출처 : 당사 감사보고서, 당사 내부자료) |
주1) 업종 평균자료는 2022년 12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1 기업경영분석'상 'J59(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
주2) 2023년 1분기 자기자본 순이익률과 총자산 순이익률은 분기 연환산 수치를 사용하였습니다. |
당사의 드라마 제작매출은 방송플랫폼(방송사, OTT 등)과의 편성확정을 통해 선 제작이 진행되며 드라마 제작 초반부에 제작비, 수익배분, 권리확보에 대한 제작계약을 체결하며, 제작이 완료된 작품을 방송플랫폼에 인도 후 고객이 드라마콘텐츠를 사용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품제작 완료 후 작품이 방영되는 시점에 매출인식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2020년 283억원에서 2021년 212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 322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2020년 3개의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2021년 2개의 작품을 제작하여 제작 작품 수가 감소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 또한 2021년과 동일하게 2개의 작품을 제작하였으나 매출 규모가 큰 작품을 제작함에 따라 전기 대비 매출이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영업이익률은 2020년 3.76%, 2021년 (-)9.02%로 2021년 적자전환하였으나, 2022년 5.3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동종업계 평균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달이 뜨는 강'의 방영 도중 주연배우 교체로 인한 재촬영 및 추가촬영, 관련 VOD 서비스가 일부 중단되면서 원가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나, 2022년 방영한 드라마 '커튼콜'의 국내외 방영권 및 판권 판매에 따른 수익을 달성하여 원가율이 정상화되었습니다.
2023년 1분기 기준 영업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제작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가 KBS에서 방영 중이며, 수익인식 기준에 따른 매출 인식 시 2023년 실적은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그동안 확보한 당사의 제작 노하우를 통한 원가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콘텐츠 및 극본 유통, 판매, 배급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하므로, 현재 제작 및 방영중인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의 경우 KBS를 통해 방영된 회차를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는 방송 횟수 기준 50부작 드라마이며 2023년 3월 25일 1회차, 2023년 3월 26일 2회차가 방영되어 2023년 1분기에는 해당 2회차분에 해당하는 매출액인 5.6억원을 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잔여 48회차분에 해당하는 매출액 약 134.4억원은 2023년 2분기 및 3분기에 걸쳐 인식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영 회차에 따른 수익 인식 방식은 2022년 중 방영된 당사의 신작 드라마 '스폰서', '징크스의 연인', '커튼콜' 등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한편, 2023년 1분기중 발생한 매출원가 중 약 9억원은 2022년 12월 종영된 드라마 '커튼콜'의 이월매출원가에 해당합니다. 당사가 IP를 직접 보유하는 드라마의 경우, 경험적으로 지상파 종영 직후 4개월 내 OTT 등 다향한 플랫폼을 통해 구작 판매 매출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예상 종영 시점에 추가로 4개월을 합산한 기간에 걸쳐 매출원가를 인식합니다. 드라마 '커튼콜'은 당사가 IP를 직접 보유한 드라마로서 2022년 12월 종영 이후 2023년 1분기에 이월매출원가가 일부 인식되었으며, 2023년 4월 잔여 이월매출원가를 인식한 후 추가적인 원가는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한편, 드라마 '커튼콜'에 대한 구작 판매는 현재 다양한 플랫폼 업체와 협의중에 있으나 1분기 중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하반기 중 구작 판매 매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의 원가 인식 없이 수익으로 인식될 예정입니다.
최근 3개년간 당사가 제작 완료한 작품으로부터 발생한 매출, 매출원가 및 매출총이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작품명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률 |
---|---|---|---|
작품1 | 22,157 | 20,043 | 9.5% |
작품2 | 11,563 | 12,357 | △6.9% |
작품3 | 11,187 | 9,300 | 16.9% |
작품4 | 2,514 | 2,688 | △6.9% |
작품5 | 12,492 | 11,274 | 9.8% |
작품6 | 201 | 408 | △102.3% |
작품7 | 1,668 | 650 | 61.0% |
작품8 | 6,515 | 8,995 | △38.1% |
작품9 | 5,290 | 3,925 | 25.8% |
작품10 | 8,070 | 6,827 | 15.4% |
주) | 당사와 방송 플랫폼 고객사와 체결한 개별 계약에 따른 각 작품별 매출액 및 매출원가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기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 작품별 계약에 따른 세부 사항을 공시할 경우 당사의 영업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작품명 및 작품의 방영시기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한편, 2023년 당사가 제작 및 방영 예정인 작품의 제작 및 방영 시점, 방영 플랫폼, 방영 회차, 예상 매출규모 등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작품명 | 제작 시점 | 방영 시점 | 방영 플랫폼 | 방영 회차 | 매출액 |
---|---|---|---|---|---|
Project A | 2023년 08월 | 2023년 10월 | Amazon Prime | 12부작 | 19,195 |
Project B | 2023년 09월 | 2023년 11월 | 국내외 OTT | 6부작 | 8,547 |
주) | 'Project B'의 플랫폼은 고객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Project A'와 'Project B'는 방영 플랫폼사가 콘텐츠의 기획, 투자, 제작에 직접 참여하고 플랫폼사가 제작된 콘텐츠를 독점 제공하는 'OTT 오리지널'의 성격을 가지는 작품입니다. 따라서 'Project A' 및 'Project B'의 제작 매출의 수익인식은 기존 당사 제작 드라마와 같이 방영회차에 따른 수익 인식이 아닌 제작비 투입에 비례하여 수익 인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Project A의 경우, 국내 방영권 등 일부 권리가 당사에 귀속되어 앞서 제작 매출과 별개로 국내 방영매출 또한 당사에 귀속될 예정이며, 수익 인식 시점은 OTT에서 방영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회차별로 수익 인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당사가 2023년 제작 예정인 상기 2개 작품의 제작 시점이 당사가 내부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일정보다 미루어지거나, Project A의 경우 제작 시점과 별개로 방영 시점이 예상보다 미루어지는 경우, 일부 매출이 2024년으로 이월되어 당사의 2023년 매출액이 예상치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2개 작품의 경우 OTT 오리지널 작품으로서 투입된 원가에 방영 플랫폼과 사전에 합의한 이익률을 가산하여 매출액이 확정되는 구조로서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당사의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당사가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인해 원가가 과도하게 발생하거나, 투입된 원가를 방영 플랫폼 업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당사의 재무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총자산 순이익률과 자기자본 순이익률의 경우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202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양(+)의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 일시적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 당사의 제작 노하우를 통해 이익이 정상화되었으며 2023년 중 제작 작품 라인업 및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 기존의 수익성을 상회하는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상 실적은 '제1부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종합평가 결과 - 다.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방송, 영화, 음악 등 미디어 산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은 높은 변동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자본력과 핵심인력 유치를 통한 거대 드라마 제작사가 출현하여 경쟁이 심화되는 경우 판매 매출 단가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현재와 같은 우수한 드라마 제작사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협찬 등 매출액이 감소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 건전성 악화 위험 |
콘텐츠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작가의 대본(기획작품)이며, 유명작가의 작품은 배우의 캐스팅, 편성 등의 이후 제작과정에서도 경쟁력으로작용하므로 흥행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작가 계약 시부터 집필 과정까지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3년 1분기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차입금 의존도 및 부채비율은 업종평균 대비 우위에 있으나, 유동비율 및 당좌비율은 업종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0년 77.25%, 2021년 50.95%, 2022년 86.04%, 2023년 1분기 90.88%로 업종 평균 대비 하회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작가 계약 선급금 및 드라마 제작 선급금을 제외한 영업자산 및 영업부채는 제작 작품별로 단기회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 |
구분 |
2023년 1분기 | 2022년 | 2021년 | 2020년 | 업종 평균 |
---|---|---|---|---|---|
유동비율 |
90.88% | 86.04% | 50.95% | 77.25% | 121.07% |
부채비율 |
109.05% | 107.12% | 791.50% | 696.62% | 126.12% |
차입금의존도 |
9.45% | 12.67% | 29.45% | 31.18% | 25.33% |
당좌비율 |
72.37% | 80.17% | 50.95% | 77.25% | 111.30% |
(출처 : 당사 감사보고서, 당사 내부자료) |
주1) 업종 평균자료는 2022년 12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21 기업경영분석'상 'J59(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수치를 인용하였습니다. |
한편, 당사는 과거 드라마 제작을 넘어 글로벌 OTT 등 새로운 영상 콘텐츠 플랫폼의 등장에 발맞추어 다양한 작품의 신규 IP 확보를 통해 판권 수익과 IP(지적재산권)수익을 통해 2차적 수익의 비중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IP확보를 위해서는 장단기적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차입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2022년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 증가로 부채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1분기말 현재 당사의 부채비율은 109.05%로 업종평균 126.12% 대비 안정적인 수준이며, 코스닥 시장 상장 시 공모를 통한 자본금 확충으로 재무안정성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당사가 제작하는 작품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차입금 규모가 증가할 수 있으며, 드라마 제작 시장의 경쟁심화로 대규모 자금이 투자되는 텐트폴 작품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드라마 제작비를 충당을 위한 자금의 신규 차입으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당사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경영성과가 악화되는 경우, 차입금을 포함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 차입 등이 발생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현금흐름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시설투자 소요는 없으며 매출채권과 외주제작과 관련된 미지급금, 신규작품 제작을 위해 작가 및 PD에게 지급하는 선급금이 운전자본의 핵심입니다. 당사는 2020년 (-)2.6억원, 2021년 (-)3.1억원, 2022년 8.2억원, 2023년 1분기 (-)0.1억원의 현금흐름을 시현하였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차입금은 2020년말 82.0억원에서 2023년 1분기말 23.0억원으로 감소하였고, 또한 향후 상장 공모자금의 유입으로 인해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라나, 향후 드라마 제작 편수 증가 및 지속적인 투자지출로 운전자본 부담이 확대되거나, 매출채권의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시설투자 소요는 없으며 매출채권과 외주제작과 관련된 미지급금, 신규작품 제작을 위해 작가 및 PD에게 지급하는 선급금이 운전자본의 핵심입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3년 1분기 현금흐름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흐름 추이(연결기준)] |
(단위: 천원) |
구분 | 2023년 1분기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63,302 | (5,604,356) | 2,301,711 | 1,328,134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5,373) | (229,106) | 248,634 | (436,907)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35,241) | 6,644,147 | (2,864,056) | (1,151,527) |
환율변동효과 | - | 12,294 | - | (143) |
현금흐름 합계 | (7,312) | 822,979 | (313,711) | (260,444)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당사 내부자료) |
2020년 6.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함에 따라 영업현금흐름이 증가하였으나, 금융자산 취득으로 투자활동현금흐름이 (-)4.4억원 발생하였고 (-)10.6억원의 차입금 순변동에 따라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이 2.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당기순손실을 시현하였으나 이는 비현금성 비용에 따른 것이며, 매출채권 등 순운전자본 회수로 23.0억원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자산 처분 등으로 투자활동현금흐름이 증가하였으나, (-)22.7억원의 차입금 변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이 발생하여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이 3.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13.3억원의 당기순이익에도 불구하고 기말 시점 매출채권 미회수에 따라 순운전자본이 크게 증가하여 (-)56.0억원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 또한 금융자산 취득으로 감소하였으나, 최대주주인 (주)에프앤에프의 90.0억원 유상증자로 인해 재무활동현금흐름이 66.4억원 증가하여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8.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2023년 1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10.6억원, 투자활동현금흐름 (-)0.4억원, 재무활동현금흐름 (-)10.4억원으로 총 (-)0.1억원의 현금이 감소하여 2023년 1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8.4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차입금은 2020년말 82.0억원에서 2023년 1분기말 23.0억원으로 감소하였고, 또한 향후 상장 공모자금의 유입으로 인해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향후 드라마 제작 편수 증가 및 지속적인 투자지출로 운전자본 부담이 확대되거나, 매출채권의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매출채권 회수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20년 15.04회, 2021년 15.51회, 2022년 5.83회이며 2020~2022년 연평균 매출채권회전율은 12.13회로 업종평균 매출채권회전율인 7.40회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신용도가 우량한 방송사에 대한 매출거래 등에 기인합니다. 과거 전방사업자 간 계약해지로 인한 제작중단 및 한한령에 따른 중국지역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한 대규모의 매출채권 미회수가 발생하였으나, 최근 3사업연도 간 매출채권 회수가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매출채권 회수 지연으로 인한 재무안전성 악화의 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및 외교적인 사유로 인한 불가피한 사태로 매출처의 부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매출채권의 구성이 소수의 거래처로 집중되어 있음에 따라 거래처의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2020년~2023년 1분기 매출채권 회전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연결기준)] |
(단위: 천원, 회) |
구 분 | 2023년 1분기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매출액 | 878,673 | 32,229,780 | 21,203,023 | 28,358,573 |
매출채권(주1) | 9,926,148 | 13,232,162 | 2,965,407 | 4,879,672 |
대손충당금 | (2,581,305) | (2,581,305) | (2,563,996) | (2,547,236) |
매출채권회전율(주2,3) | 0.39 | 5.83 | 15.51 | 15.04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당사 내부자료) |
(주1) 장기매출채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후 금액입니다. |
(주2) 2023년 1분기의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매출채권회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
(주3)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연환산) / [(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 |
당사의 매출채권 잔액은 2022년에 크게 증가하였는데, 2022년 4분기 KBS에서 방영한 드라마 '커튼콜'의 해외판매로 인한 매출 및 매출채권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20년 15.04회, 2021년 15.51회, 2022년 5.83회이며 2020~2022년 연평균 매출채권회전율은 12.13회로 업종평균 매출채권회전율인 7.40회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신용도가 우량한 방송사에 대한 매출거래 등에 기인합니다.
당사는 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면서 기대손실모형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당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당사의 2020년말 ~ 2023년 1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설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내역(연결기준)] |
(단위: 천원) |
구 분 | 2023년 1분기말 | 2022년말 | 2021년말 | 2020년말 |
---|---|---|---|---|
매출채권(총액)(주1) | 9,926,148 | 13,232,162 | 2,965,407 | 4,879,672 |
차감:대손충당금 | (2,581,305) | (2,581,305) | (2,563,996) | (2,547,236) |
매출채권(순액) | 7,344,843 | 10,650,857 | 401,411 | 2,332,436 |
대손충당금 설정률 | 26.01% | 19.51% | 86.46% | 52.20%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당사 내부자료) |
(주1) 장기매출채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후 금액입니다. |
당사의 매출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20년말 52.20%, 2021년말 86.46%, 2022년말 19.51%, 2023년 1분기말 26.01%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계약해지로 인한 제작중단 및 중국의 한한령 등의 사유로 대규모의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것으로서 최근 3개년 간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추가 계상액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2023년 1분기말 거래처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처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
(2023년 1분기말) | (단위: 천원) |
회사명 | 금 액 | 대손설정연도 | 대손사유 및 향후계획 |
---|---|---|---|
A사 | 1,143,562 | 2018년 | 1) 대손사유 : 전방 사업자 간(국내 프로모션 기업과 중국 OTT기업) 계약해지에 따른 사업중단 2) 향후계획 : 대손확정 및 제각예정 |
B사 (중국 거래처) |
1,071,400 | 2018년 | 1) 대손사유 : 한한령으로 인한 드라마 리메이크 사업중단 2) 향후계획 : 향후 중국의 한한령 해제 시 사업 재추진 계획 |
C사 | 121,000 | 2014년 | 1) 대손사유 : C사는 광고대행사로서 광고주 폐업에 따른 채권 미회수로 대금지급 불능상태 2) 향후계획 : 대손확정 및 제각예정 |
D사 (중국 거래처) |
107,140 | 2018년 | 1) 대손사유 : 한한령으로 인한 드라마 리메이크 사업중단 2) 향후계획 : 향후 중국의 한한령 해제 시 사업 재추진 계획 |
기타거래처 합산 | 138,203 | - | - |
합 계 | 2,581,305 | - |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2023년 1분기말, 2022년말과 2021년말, 2020년말 현재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분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연체된 일수 | ||||
---|---|---|---|---|---|
미연체 |
30일미만 |
31~120일 |
120일 초과 |
합 계 |
|
총장부금액(주1) |
7,344,843 | - | - | 2,581,305 | 9,926,148 |
기대손실율 | - | - | - | 100.00% | 26.01% |
전체기간기대손실 | - | - | - | 2,581,305 | 2,581,305 |
순장부금액 |
7,344,843 | - | - | - | 7,344,843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당사 내부자료) |
(주1) 장기매출채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후 금액입니다. |
(2022년말) | (단위: 천원) |
구 분 |
연체된 일수 | ||||
---|---|---|---|---|---|
미연체 |
30일미만 |
31~120일 |
120일 초과 |
합 계 |
|
총장부금액(주1) |
10,650,857 | - | - | 2,581,305 | 13,232,162 |
기대손실율 | - | - | - | 100.00% | 19.51% |
전체기간기대손실 | - | - | - | 2,581,305 | 2,581,305 |
순장부금액 |
10,650,857 | - | - | - | 10,650,857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당사 내부자료) |
(주1) 장기매출채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후 금액입니다. |
(2021년말) | (단위: 천원) |
구 분 |
연체된 일수 | ||||
---|---|---|---|---|---|
미연체 |
30일미만 |
31~120일 |
120일 초과 |
합 계 |
|
총장부금액 |
179,411 | - | - | 2,785,996 | 2,965,407 |
기대손실율 | - | - | - | 92.03% | 86.46% |
전체기간기대손실 | - | - | - | 2,563,996 | 2,563,996 |
순장부금액 |
179,411 | - | - | 222,000 | 401,411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당사 내부자료) |
(2020년말) | (단위: 천원) |
구 분 |
연체된 일수 | ||||
---|---|---|---|---|---|
미연체 |
30일미만 |
31~120일 |
120일 초과 |
합 계 |
|
총장부금액 |
1,887,284 | - | - | 2,992,388 | 4,879,672 |
기대손실율 | - | - | - | 85.12% | 52.20% |
전체기간기대손실 | - | - | - | 2,547,236 | 2,547,236 |
순장부금액 |
1,887,284 | - | - | 445,152 | 2,332,436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당사 내부자료) |
이처럼 과거 전방사업자 간 계약해지로 인한 제작중단 및 한한령에 따른 중국지역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대규모의 매출채권 미회수가 발생하였으나, 최근 3사업연도 간 매출채권 회수가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사는 영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거래처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해 합리적인 영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매출채권 회수 지연으로 인한 재무안전성 악화의 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및 외교적인 사유로 인한 불가피한 사태로 매출처의 부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매출채권의 구성이 소수의 거래처로 이루어져 있음에 따라 거래처의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드라마 제작 사업 편중 위험 당사는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 OTT 플랫폼 등을 통해 방영되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단일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작 드라마 대다수의 IP를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 성장전략으로 보유 저작권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제작사가 드라마 방영 시에만 일시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과 달리 비교적 장기간 다양한 플랫폼과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드라마 제작사 간 경쟁심화 및 전방산업의 부진 등으로 인해 드라마 제작 시장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매출은 드라마 제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드라마 제작 매출 및 사용료 매출과 이에 수반한 음반, 광고협찬 등 저작권 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 매출은 방송 플랫폼 업체와 드라마 외주제작 계약을 체결한 후, 외주제작 용역 제공 및 해당 드라마의 방영권을 플랫폼에 제공하고 받는 매출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제작된 드라마의 IP는 계약조건에 따라 제작사인 당사가 직접 보유할 수 있으며, 당사가 IP를 직접 보유한 드라마에 대하여 방송 플랫폼에 판매되지 않은 모든 권리에 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사용료 매출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가 2022년 제작 및 방영한 드라마 '커튼콜'의 경우 KBS와 외주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조건에 따라 국내 KBS채널 내 방영권을 제외한 모든 IP는 제작사인 당사에 귀속되었습니다. 이 때, 외주제작 용역 제공 및 국내 KBS채널의 드라마 방송권에 대한 대가로 KBS로부터 수취한 매출은 제작 매출로 인식합니다. 한편, 당사가 직접 보유한 IP를 바탕으로 Amazon Prime Video, 쿠팡플레이, 웨이브 등 국내외 OTT에 판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매출은 사용료 매출로 인식합니다.
[매출구성 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 2023년 1분기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매출 | 비중 | 매출 | 비중 | 매출 | 비중 | 매출 | 비중 | ||
드라마제작 | 드라마제작 | 560,000 | 63.73% | 8,970,000 | 27.83% | 6,580,000 | 31.03% | 15,901,143 | 56.07% |
음반 | 30,587 | 3.48% | 143,225 | 0.44% | 171,866 | 0.81% | 172,151 | 0.61% | |
광고협찬 | 8,167 | 0.93% | 2,170,035 | 6.73% | 33,058 | 0.16% | 470,109 | 1.66% | |
사용료 | 279,919 | 31.86% | 20,946,520 | 64.99% | 14,418,099 | 68.00% | 11,465,170 | 40.43% | |
기타 | 매니지먼트 | - | 0.00% | - | 0.00% | - | 0.00% | 350,000 | 1.23% |
합계 | 878,673 | 100.00% | 32,229,780 | 100.00% | 21,203,023 | 100.00% | 28,358,573 | 100.00%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당사 내부자료) |
당사의 매출구조는 드라마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드라마 제작 산업 뿐만 아니라 광고산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 관련 산업의 경기 부진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대본을 확보하더라도 방송사 편성확정에 따라 드라마 제작이 확정되고, 드라마제작비 및 저작권의 수익배분비율에 있어 방송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므로 당사의 영업실적은 방송사의 제작 수락 및 해외판권 실적에 따른 변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OTT 오리지널 작품의 수요 증가 및 판매채널의 증가로 인해 IP 보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드라마 제작사의 IP 투자가 증가하고, 수익 구조도 보다 다양해지면서 드라마 제작사의 수익성이 이전보다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드라마 제작사의 IP를 통한 국내 및 글로벌 OTT 시장에서의 판권 수익으로 인한 부가 수익의 비중이 콘텐츠 제작 판매 대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제작 드라마 대다수의 IP를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대다수 제작사가 드라마 방영 시에만 일시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과 달리, 비교적 장기간 다양한 플랫폼과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1분기의 경우, 사용료 매출의 비중이 31.86%로 2022년 64.99%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1분기 현재 당사가 제작 및 방영중인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의 IP가 방송 플랫폼 업체인 KBS에 귀속되어 제작 매출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3년 하반기에는 당사가 방송 및 제작 예정인 드라마 'Project A' 및 'Project B'에 대한 수익 인식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히 'Project A'의 경우, 국내 방영권 등 IP 일부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어 사용료 매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제작 드라마 IP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제작 드라마 IP 보유현황] |
작품명 | 방영시기 | 판권 | 비고 | ||
---|---|---|---|---|---|
국내 | OST | 해외 | |||
발리에서 생긴일 | 2004.01.03-2004.03.07 | - | O | - | - |
개인의 취향 | 2010.03.31-2010.05.20 | O | - | O | - |
대물 | 2010.10.06-2010.10.23 | 일부 | - | - | 웹하드서비스 |
지고는 못살아 | 2011.08.24-2011.10.20 | 일부 | - | O | 웹하드, VOD서비스 해외-MBC판매금액75% |
닥터진 | 2012.05.26-2012.08.12 | 일부 | - | 일부 국가 | VOD서비스 해외-일본 |
보고싶다 | 2012.11.07-2013.01.17 | O | - | O | - |
금나와라뚝딱 | 2013.04.06-2013.09.22 | 일부 | - | 웹하드, VOD서비스 | |
기황후 | 2013.10.28-2014.04.29 | 일부 | - | 일부 국가 | 웹하드, VOD서비스 해외-일본 |
미스터백 | 2014.11.05-2014.12.25 | 일부 | - | - | 웹하드서비스 |
소녀연애사 | 2015.06.16-2015.08.17 | O | - | O | - |
굿바이미스터블랙 | 2016.03.16-2016.05.19 | O | - | O | - |
당신은 너무 합니다 | 2017.03.04-2017.08.27 | - | - | 일부 국가 | 일본, 홍콩, 중국 |
단하나의 사랑 | 2019.05.22-2019.07.11 | - | O | 일부 | 아시아지역 5년정산 |
99억의 여자 | 2019.12.04-2020.01.23 | - | O | 일부 | 아시아지역 5년정산 |
바람과 구름과 비 | 2020.05.17-2020.07.26 | O | O | O | - |
저녁같이 드실래요 | 2020.05.25-2020.07.14 | - | O | 일부 | 리메이크 및 포맷유통 50% 해외-중국 10년 50% |
달이뜨는강 | 2021.02.15-2021.04.20 | O | O | O | - |
멀리서 보면 푸른 봄 | 2021.06.14-2021.07.20 | 일부 | O | - | 웹하드서비스 |
복제인간 | 2021.06.18-2021.07.23 | - | O | - | - |
스폰서 | 2022.02.23-2022.04.06 | - | O | - | - |
대통령정약용 | 2022.04.09 | O | - | O | - |
징크스의 연인 | 2022.06.15-2022.08.04 | O | O | O | - |
커튼콜 | 2022.10.31-2022.12.27 | O | - | O | - |
Project A | 2023.10(예정)- | O | - | - |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당사는 장기 성장전략으로 보유 저작권 확대를 통하여 제작 드라마의 방영이 없는 시기에도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드라마 제작 단일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특정 산업군에 집중된 매출구조 편중 위험이 존재하여, 향후 드라마 제작 시장 악화에 따라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작 콘텐츠의 흥행여부에 따른 위험 국내 드라마 및 영화를 포함한 영상 콘텐츠의 제작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자본비용 부담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콘텐츠 제작사의 콘텐츠 제작 판매와 관련된 수익성은 해당 드라마 및 영화 등의 콘텐츠 흥행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따른 콘텐츠 흥행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제작하는 콘텐츠가 흥행 실패를 기록한다면 당사의 경영성과(영업실적 및 비재무적인 인지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드라마 및 영화를 포함한 영상 콘텐츠의 제작비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제작비를 수반하는 드라마 등의 콘텐츠가 등장하고 있으며, 콘텐츠 제작사의 경우 이러한 부담이 커지는 와중에 제작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단기차입금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자금조달 방안을 활용하여 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격화되는 콘텐츠 산업의 경쟁에서 콘텐츠 제작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일차적인 판권 매출을 넘어 OTT 판매 및 해외 수출 등 지속적인 흥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결국 핵심 콘텐츠의 흥행여부가 해당 콘텐츠 제작사의 수익 및 재무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설립 이후 당사 주요 제작 드라마의 평균 시청률 및 최고 시청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주요 제작 드라마 현황] |
드라마명 | 구 분 | 편수 (회) |
방송 기간 |
방송사 | 주인공 | 평균 시청률 |
최고 시청률 |
---|---|---|---|---|---|---|---|
발리에서 생긴일 | 특별기획 | 20 | 2004 | SBS | 조인성, 하지원 | 26.7% | 40.4% |
쩐의전쟁 | 특별기획 | 20 | 2007 | SBS | 박신양, 박진희 | 30.5% | 36.3% |
개인의 취향 | 드라마스페셜 | 16 | 2010 | MBC | 손예진, 이민호 | 11.7% | 13.1% |
대물 | 월화드라마 | 24 | 2010 | SBS | 고현정, 권상우 | 25.7% | 28.3% |
금나와라뚝딱 | 주말드라마 | 50 | 2013 | MBC | 한지혜, 연정훈 | 16.3% | 22.7% |
기황후 | 특별기획 | 51 | 2013 | MBC | 하지원, 주진모 | 21.9% | 29.2% |
굿바이 미스터블랙 | 미니시리즈 | 20 | 2016 | MBC | 이진욱, 문채원 | 6.5% | 9.9% |
달이 뜨는 강 | 미니시리즈 | 20 | 2021 | KBS | 김소현, 나인우 | 9.0% | 10.0% |
커튼콜 | 미니시리즈 | 16 | 2022 | KBS | 강하늘, 하지원 | 5.2% | 7.2% |
진짜가 나타났다 | 주말드라마 | 50 | 2023 | KBS | 백진희, 안재현 | 19.6% | 23.1% |
한편 IP(지적재산권) 계약 역시 예전보다 제작사에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IP를 통한 국내 및 글로벌 OTT 시장에서의 판권 수익으로 인한 부가수익의 비중이콘텐츠 제작 판매 대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인기 콘텐츠 판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기 있는 배우 및 유명 작가를 통해 제작된 콘텐츠 수급 경쟁이 치열해지고 인기 웹툰, 소설 등을 통하여 OSMU(One source Multi Use)방식으로 제작된 콘텐츠 흥행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콘텐츠의 판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제작비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흥행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의 판권 확보가 가장 우선시되며 이러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및 판권 확보를 통해 인기 있는 콘텐츠를 유통하여 흥행을 통한 다양한 부가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높은 제작비용 부담 경감과 영업실적 개선에 필수적이기에, 당사 제작 콘텐츠의 흥행 실패가 발생할 경우 경영성과(영업실적 및 비재무적인 인지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방송사, OTT 등 방송(콘텐츠)플랫폼에 대한 교섭력 약화에 따른 위험 콘텐츠제작사업은 방송 편성이 광고비, 협찬 등의 부가수익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방송플랫폼과의 교섭력이 중요합니다. 최근 Netflix, Disney+, WAVVE와 같은 OTT를 비롯한 국내외 신규 플랫폼 간 드라마 콘텐츠 확보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당사와 같은 콘텐츠 독립제작사의 입지 또한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방송플랫폼과의 교섭에 있어 편성권은 방송플랫폼에 전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바, 콘텐츠 제작사의 교섭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당사의 제작 프로그램을 방송플랫폼 등에 편성함에 있어 당초 기대했던 사업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드라마 제작은 기획안 등을 거쳐 작가와 대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출발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본을 바탕으로 각종 판권, 협찬, 배우 등을 섭외하여 방송플랫폼에 편성을 의뢰하고 수익과 비용 분담 계약 등을 체결한 후 실질적인 제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드라마 제작 시 방송플랫폼의 편성은 시청률 및 협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방송플랫폼과의 교섭력에 따라 제작사의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는 구조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플랫폼에 편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협찬 등의 광고비가 축소되어 제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발리에서생긴일>, <쩐의전쟁>, <아가씨를 부탁해>, <대물>, <개인의 취향>, <보고싶다>, <기황후>, <커튼콜> 등 대표작을 포함하여 30편 이상의 제작경험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에 경쟁력 있는 제작 노하우와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연 2~3편의 드라마를 제작하여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방영하는 등 방송사를 비롯한 콘텐츠 플랫폼과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작품의 선별과 정밀한 제작 기획을 통해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방송플랫폼 편성시 우위적 위치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방송플랫폼별 납품 드라마 현황] |
방송플랫폼 | 납품 드라마 |
---|---|
MBC | "밤이면 밤마다", "개인의 취향", "지고는 못살아", "닥터진", "보고싶다", "금나와라뚝딱", "기황후", "미스터백", "굿바이 미스터블랙", "몬스터", "당신은 너무합니다" |
KBS | "아가씨를 부탁해", "스파이명월", "단 하나의 사랑", "99억의 여자", "달이 뜨는 강", "징크스의 연인", "커튼콜" |
SBS | "발리에서 생긴일", "유리화", "스마일어게인", "쩐의전쟁", "대물", "유혹" |
TV조선 | "바람이 분다", "바람과 구름과 비" |
채널A | "K-POP 최강서바이벌" |
TVN | "쩐의전쟁 오리지널" |
KT | "복제인간" |
IHQ.MBN | "스폰서" |
ENA | "대통령 정약용" |
DAUM | "소녀연애사" |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
한편, 최근 콘텐츠 시장은 기존 주요 배급 채널이었던 TV 중심의 사업시장 환경에서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언택트(untact) 소비 트렌드가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유통/소비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방송, 만화, 게임, 음악 등의 분야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Netflix)나 디즈니플러스(Disney+)와 같은 OTT 서비스는 비대면 환경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중요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각 OTT 플랫폼들은 양질의 콘텐츠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넷플릭스는 2013년부터 자체 제작 콘텐츠를 시작한 이래 1,500개 이상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아마존프라임, 디즈니플러스와 같은 다른 OTT 또한 직접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OTT 자체 제작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콘텐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시장의 주도권이 방송매체에서 당사와 같은 제작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높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제작사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넷플릭스 비디오 콘텐츠 투자금액 추이(2013년 ~ 2021년)] |
![]() |
video content budget of netflix worldwide from 2013 to 2021 |
(출처: Netflix Shareholder Letter 2020 Q3) |
이에 당사는 보유하고 있는 작가와 PD를 바탕으로 OTT 플랫폼의 장르 성향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를 기획/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드라마 외주제작사에 머무르지 않고 자체 IP를 통해 전세계에서 인정받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콘텐츠 스튜디오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당사 제작 주요 드라마의 국내외 OTT 공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드라마명 | 방영연도 | OTT 플랫폼명 |
---|---|---|
바람과구름과비 | 2020 | (국내) 티빙, 웨이브, 왓챠 (국외) IQIYI, Rakuten Viki, Stream Media 등 |
달이 뜨는 강 | 2021 | (국내) 웨이브 (국외) Rakuten Viki, Viettel OnMe, Viu 등 |
복제인간 | 2021 | (국내) 지니TV (오리지널) |
스폰서 | 2022 | (국내) 티빙 |
대통령 정약용 | 2022 | (국내) 티빙, 웨이브, 왓챠 |
징크스의 연인 | 2022 | (국내) NETFLIX, 쿠팡플레이 (국외) Rakuten Viki, PCCW, IQIYI 등 |
커튼콜 | 2022 | (국내) 쿠팡플레이 (국외) Rakuten Viki, IQIYI, Amazon 등 |
Project A | 2023(예정) | (국외) Amazon (오리지널) |
Project B | 2023(예정) | (국내외) OTT (오리지널) |
주1) | 국내 및 국외의 구분은 판매된 방영권의 소재국 기준입니다. |
주2) | Project B의 OTT 고객사명은 계약조건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다만, 방송플랫폼과의 교섭에 있어 편성권은 방송플랫폼에 전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바, 콘텐츠 제작사의 교섭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당사의 제작 드라마를 방송플랫폼 등에 편성함에 있어 당초 기대했던 사업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매출처 다각화 및 매출처 경영악화 가능성 위험 당사의 주요 매출처는 지상파 방송국 및 국내외 방송사업자 및 판권 배급업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의 콘텐츠 제작매출의 주요 고객은 국내외 대형 방송사를 포함한 방송플랫폼 및 판권 배급업체 등으로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적습니다. 그러나 향후 콘텐츠의 매출처가 다양화되고, 매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매출채권 미회수에 대한 위험 또한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처 부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국 등 최종 공급처가 아닌 매출처와 드라마 제작 계약 및 판권 배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종공급처의 경영악화, 전방사업자간 분쟁 등 당사가 예상치 못한 이유로 인해 당사와 매출처 또는 전방사업자 간 거래가 중단되어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주요 매출처는 지상파 방송국 및 국내외 방송사업자 및 판권 배급업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 매출은 최종 공급처인 지상파 3사 등 방송사업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드라마 제작계약 체결 후 드라마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송국 등 최종 공급처가 아닌 공동제작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을 계약상대방으로 하여 드라마 제작계약 체결 후 드라마를 제작 및 공급하기도 합니다.
당사의 사용료 매출은 해외방송국 및 OTT 등과 판권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외 판권 배급업체를 계약 상대방으로 판권 배급계약 체결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3년 1분기 주요매출처 및 최종 공급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주요 매출처 및 최종 공급처 현황] |
(단위: 천원, %) |
매출처 | 최종 공급처 | 2023년 1분기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한국방송공사 | KBS | 560,000 | 63.7% | 8,970,000 | 27.8% | 2,080,000 | 9.8% | 2,820,000 | 9.9% |
(주)문화방송 | MBC | 78,949 | 9.0% | 167,472 | 0.5% | 768,395 | 3.6% | 10,254,626 | 36.2% |
㈜리안컨텐츠 | Viki Inc.(미주, 유럽), IQIYI(동남아) 등 | - | - | 12,229,610 | 37.9% | - | - | - | - |
(주)하이그라운드 | IQIYI(동남아), Stream Media(일본) 등 | - | - | 12,230 | 0.0% | - | - | 10,749,350 | 37.9% |
㈜인터렉티비미디어믹스 | ㈜인터렉티비미디어믹스(일본) | - | - | 5,000,000 | 15.5% | - | - | - | - |
PONY CANYON INC. | Pony Canyon(일본) | - | - | - | - | 4,829,012 | 22.8% | - | - |
(주)아이에이치큐 미디어부문 | IHQ | - | - | - | - | 4,500,000 | 21.2% | - | - |
기타 | - | 239,724 | 27.3% | 5,850,468 | 18.2% | 9,025,618 | 42.6% | 4,534,597 | 16.0% |
합계 | 878,673 | 100.0% | 32,229,780 | 100.0% | 21,203,025 | 100.0% | 28,358,573 | 100.0%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당사의 주요 매출처는 국내외 대형 방송사를 포함한 방송플랫폼 및 판권 배급업체 등으로 대부분 우량업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채권 회수지연 발생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매출채권 평가를 통해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의 대손경험률을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 매출채권 회수 불가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작과 방영이 맞물리며 이루어지는 드라마 제작 업종의 특성상 드라마가 제작되는 시기에 매출이 집중되고 매출채권 또한 같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전방사업자 간 계약해지로 인한 제작중단 및 한한령에 따른 중국지역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대규모의 매출채권 미회수가 발생하였으나, 최근 3개년 간 주요 매출처와 관련된 매출채권은 대부분 3개월 이내에 회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보유중인 매출채권은 매출채권 연령이 짧기 때문에 매출채권 미회수로 인한 위험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매출채권 연령분석] | |
(2023년 1분기말) | (단위: 천원) |
매출채권 연령기간 |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주1) | 합계 |
---|---|---|---|---|---|
매출채권 금액 | 1,283,632 | 3,249,880 | - | 2,591,836 | 7,125,348 |
대손충당금 | - | - | - | 2,581,305 | 2,581,305 |
매출채권 구성비율 | 18.02% | 45.61% | 0.00% | 36.37% | 100.00%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
주1) |
과거 계약해지로 인한 제작중단 및 중국의 한한령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연령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것으로서 2023년 1분기말 거래처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드(THAAD)사태와 같은 정치외교적인 불가피한 사태로 매출처의 부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외 콘텐츠 판매 과정에서 매출처의 경영안정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매출채권 미회수가 발생할 잠재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매출처의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매출채권의 연체 또는 부도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실적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국 등 최종 공급처가 아닌 매출처와 드라마 제작 계약 및 판권 배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종공급처의 경영악화, 전방사업자간 분쟁 등 당사가 예상치 못한 이유로 인해 당사와 매출처 또는 전방사업자간 거래가 중단되어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배구조 관련 위험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에프앤에프로서,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총 1,346,969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50.77%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 69.80%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경영권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주주 등 주식보유 현황] | |
(기준일 : 2023년 7월 14일) | (단위: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2023년말 1분기 | 2023년 7월 14일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에프앤에프 | 최대주주 | 보통주 | 1,346,969 | 50.77% | 1,346,969 | 50.77% | - |
조윤정 | 대표이사 | 보통주 | 504,505 | 19.02% | 504,505 | 19.02% | - |
노우람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204 | 0.01% | 204 | 0.01% | - |
계 | 보통주 | 1,851,678 | 69.80% | 1,851,678 | 69.80% |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에프앤에프는 (주)에프앤에프홀딩스로부터 2021년 5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패션브랜드 제조 및 판매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패션부문과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 및 유통하는 기타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F&F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F&F 기업집단은 총 25개 계열회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F&F 기업집단의 국내법인과 해외법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열회사 현황]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3 | (주)에프앤에프홀딩스 | 110111-0126783 |
(주)에프앤에프 | 110111-7875440 | ||
(주)빅토리콘텐츠 | 110111-2753873 | ||
비상장 | 22 | (주)에프앤에프 파트너스 | 110111-7714771 |
DUVETICA INTERNATIONAL S.R.L | 5132970285 | ||
DUVETICA S.R.L | 3655390270 | ||
DUVETICA BULGARIA EAD | 203002229 | ||
F&F BRANDS GROUP INC | 85-2122433 | ||
(주)에프앤에프로지스틱스 | 134411-0114338 | ||
(주)이세아시아 | 110111-5724334 | ||
에프앤에프파트너스 1호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262-80-02549 | ||
IMM Style Venture Fund 제1호 | 898-80-01413 | ||
M&F FASHION FUND | 513-80-31073 | ||
(주)에프앤에프엔터테인먼트 | 110111-8479960 | ||
에프앤에프차이나 | 1200000220-1507090006 | ||
FNF HONGKONG LTD | 68214895-000-09-17-5 | ||
F&F HOCHIMINH | 0315941804 | ||
SERGIO TACCHINI IP HOLDINGS, INC. | 7487535 | ||
SERGIO TACCHINI OPERATIONS, INC | 7487537 | ||
SERGIO TACCHINI EUROPE LIMITED | 13131456 | ||
(주)에프앤코 | 110111-1883746 | ||
에프앤코상하이 | 1200000220-1512160005 | ||
F&CO USA, LTD | 5182906 | ||
(주)쿠스에이치앤비 | 110111-7449211 | ||
(주)엔에스에프 | 110111-4336726 |
(출처: (주)에프앤에프 사업보고서) |
F&F 기업집단은 (주)에프앤에프홀딩스, (주)에프앤에프가 주요 계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에프앤에프는 MLB, 디스커버리 등 패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 영업 실적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F&F 그룹 계열사로서 향후 그룹의 직간접적인 지원가능성과 함께 과거 드라마 제작 업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드라마 제작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당사의 경쟁지위는 견고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F&F 그룹 전체의 경영성과가 악화될 경우 그룹의 재무적 위험이 그룹 계열사인 당사에 전이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F&F 그룹의 평판이 악화될 경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여론에 민감한 콘텐츠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경영환경 변화위험 |
당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등기임원 및 주요 임원의 경력과 구성으로 보아 충분한 경영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은 법률 위반 사실 등이 없으므로 적격한 경영진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의 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
직책명 |
성 명 (출생연도) |
담당 업무 |
약 력 |
최대주주와 관계 |
비고 |
---|---|---|---|---|---|
대표이사 (상근/등기) |
조윤정 (1957년) |
사업총괄 |
(1980.02) 한양대학교 기악학과 졸업 (1998.02)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작곡과 수료 (1998.03~2002.12) MBC아카데미 원장 (1999.01~2003.02) 프리랜서 드라마 음악감독 (2003.04~현재) ㈜빅토리콘텐츠 대표이사 |
계열회사 임원 |
중임 (20년) |
이사 (상근/미등기) |
권혁철 (1975년) |
경영관리 |
(2000.02) 강원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2000.02~2002.12) ㈜로만손 경영지원본부 (2003.09~2006.08) DK유테크㈜ 기획관리팀장 (2006.10~2010.05) ㈜오토플렉스 경영지원팀장 (2010.09~2016.03) ㈜윈하이텍 경영관리팀장 (2016.06~현재) ㈜빅토리콘텐츠 이사 |
- |
신임 (5년) |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
이지수 (1983년) |
경영자문 |
(2008.08)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졸업 (2007.05) Oberlin College 심리학 졸업 (2014.05~2016.11) 미시간벤처캐피탈㈜ 투자본부 책임심사역 (2016.11~2018.01) 마그나인 베스트먼트㈜ 투자본부 책임심사역 (2018.01~현재) 한국투자파트너스㈜ 투자그룹 수석팀장 |
- |
신임 (1년) |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등기) |
김창수 (1961년) |
경영자문 |
(1986.02)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86.07~1994.12) 아트박스 대표이사 (1994.10~1998.08) 에프앤에프유통 대표이사 (1998.12~2016.05) 베네통코리아 대표이사 (2004.06~현재) 에프앤코 대표이사 (2016.03~현재) 에프앤에프로지스틱스 대표이사 (2021.05~현재) 에프앤에프 대표이사 |
임원(대표이사) |
신임 (1년) |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등기) |
노우람 (1983년) |
경영자문 |
(2008.02) Perdue University 컴퓨터공학 졸업 (2015.02) KAIST MBA 경영학 졸업 (2009.05~2013.04) LG디스플레이 연구소 (2014.09~2016.05) M Venture 투자㈜ (2016.05~2019.04) ㈜네오플럭스 (2019.02~2021.02) 스퀘어 벤처스 (2021.12~현재) 에프앤에프 파트너스 대표이사 |
계열회사 임원 (대표이사) |
신임 (1년) |
감사 (비상근/등기) |
서종희 (1977년) |
감사 |
(2003.0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2.02)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과대학 졸업(박사) (2013.03~2015.08)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2015.09~2021.02)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22.03~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신임 (1년)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한편, 당사는 2022년 3월 주식 양수도 거래에 따라 최대주주가 조윤정 대표이사에서 (주)에프앤에프로 변경되었습니다.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제작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주요 경영진은 그대로 유지되어 지배회사와 독립적으로 경영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어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당사와 독립적인 사외이사 1인을 추가로 선임하였으며, 지배회사 및 관계회사의 임원 2인을 추가로 선임함에 따라 이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상장 이후 처음으로 소집하는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1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해당 사외이사를 내부거래위원으로 선임하여 내부거래위원회를 통한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통제를 추가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으며, 상장 이후에도 당사의 최고경영자나 주요 임원의 변경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요 임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사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 등 현재는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당사의 핵심인력인 최고 경영자나 주요 임원이 교체될 경우 당사의 경영환경에 변화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 당사는 2022년 3월 21일 주식 양수도 거래로 최대주주가 (주)에프앤에프로 변경됨에 따라 F&F 기업집단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당사는 2021년 이후로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추후 신규사업 추진 등에 따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제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거래 규정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 가능성과 매출, 매입 등의 거래에 있어 공정하지 않은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향후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경영성과 및 사업,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최대주주가 2022년 3월 21일 주식 양수도 거래로 인해 (주)에프앤에프로 변경됨에 따라 F&F 기업집단으로 편입되었습니다. 2023년 1분기말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현황] |
구 분 | 지배ㆍ종속기업의 명칭 |
---|---|
최상위 지배기업 | (주)에프앤에프홀딩스 |
지배기업 | (주)에프앤에프 |
기타특수관계자 |
(주)에프앤에프 파트너스, DUVETICA INTERNATIONAL S.R.L, DUVETICA S.R.L, DUVETICA BULGARIA EAD, F&F BRANDS GROUP INC, (주)에프앤에프로지스틱스, (주)이세아시아, 에프앤에프파트너스 1호조합, IMM Style Venture Fund 제1호, M&F FASHION FUND, (주)에프앤에프엔터테인먼트, 에프앤에프차이나, FNF HONGKONG LTD, F&F HOCHIMINH, SERGIO TACCHINI IP HOLDINGS, INC., SERGIO TACCHINI OPERATIONS, INC, SERGIO TACCHINI EUROPE LIMITED, (주)에프앤코, 에프앤코상하이, F&CO USA, LTD, (주)쿠스에이치앤비, (주)엔에스에프, 주요 경영진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당사는 KBS드라마 <단 하나의 사랑>제작을 위해 종속기업으로 설립한 단하나의사랑문화산업전문(유)와의 매출거래 이후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F&F 그룹 계열사와의 협업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3년 1분기말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및 종속기업과의 거래내역] |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 | 관계 | 구 분 | 2023년 1분기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단하나의사랑문화산업전문(유)(주1) | 종속기업 | 매출거래 | - | - | - | 83,706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
(주1) KBS드라마 <단 하나의 사랑>제작을 위해 설립된 SPC로서, 2021년 1월 1일 청산하였습니다. |
당사의 특수관계자 및 종속기업과의 채권ㆍ채무의 주요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및 종속기업과의 채권채무 잔액] |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 | 관계 | 구 분 | 2023년 1분기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주요 경영진 | 기타특수관계자 | 차입금 | - | - | 986,277 | -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
한편, 당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제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거래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해관계자거래 규정에 의거하여 이해관계자(종속회사 및 특수관계자 등)와의 거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거래규정] |
구 분 |
내 용 |
---|---|
이해관계자 거래규정 제3조 (대상) |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이해관계자”란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최대주주”라 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한다. ③ “주요주주”라 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와,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말한다. ④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관계회사”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문단9(가), 동 기준서 제15호 문단5~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①항의 주요주주와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⑦ ①항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⑧ ①항의 주요주주와 이사, ⑥·⑦항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⑨ ①항의 주요주주와 이사, ⑥·⑦항의 자가 ⑧항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
이해관계자 거래규정 제4조 (거래의 범위) |
이해관계자 거래의 유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매출 및 매입 거래 ② 부동산 구입 및 처분 ③ 용역거래 ④ 대리 및 임대차 협약 ⑤ 면허 약정 ⑥ 대여와 출자를 포함하는 금융거래 ⑦ 담보 및 보증 ⑧ 경영계약 및 기타의 거래 ⑩ 출자 지분의 양수도 |
이해관계자 거래규정 제5조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 |
이해관계자의 거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그 거래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거래일 이전에 내부거래 위원회를 소집하고 참석 위원들에게 그 거래의 객관성과 당위성을 설명하여 참석 위원들의 만장일치 결의를 얻어 그 거래를 집행한다. |
이해관계자 거래규정 제6조 (내부거래위원회의 필수내용) |
이해관계자 거래의 검토시 내부거래위원회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① 특수관계의 성격(특수관계의 이해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명단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목적 2. 거래의 상대방 3. 거래의 내용, 일자 기간 및 조건 4. 당해 사업연도 중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유형별 총 거래금액 및 거래잔액 ② 거래명세에 대해서는 회사의 회계관리자가 위원들에게 그 설명을 하며, 이에 대해 대표이사는 위원들의 건의를 만장일치로 득하여야 한다. ③ 가격정책, 결재조건 등의 거래조건(거래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효과를 표시한다.)에 대해서 대표이사는 위원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결의를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득하여야 한다. ④ 내부거래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이해관계자 거래규정 제7조 (내부거래위원회를 불요로 하는 거래) |
제6조에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내부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안에서 이행하는 거래는 내부거래위원회의 결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내부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당해 사업연도 중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3% 이상인 거래의 경우, 내부거래위원회의 승인을 통하여 진행한다. |
이해관계자 거래규정 제8조 (거래가격의 적정성) |
이해관계자와의 모든 거래는 독립된 제 3자와의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독립된 제 3자와의 거래가격 산정이 어려운 경우 거래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내부거래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평가를 의뢰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 가능성과 매출, 매입 등의 거래에 있어 공정하지 않은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향후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경영성과 및 사업,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환율변동 관련 위험 |
당사의 주된 수출 매출처는 해외 시장에 드라마 판권을 배급하는 업체로서, 매출대금은 미국 달러화 및 일본 엔화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6.58%, 2021년 42.90%, 2022년 49.97%, 2023년 1분기 18.07%로 수출은 미국 및 중국,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 및 최근 3개년 수출/내수 및 수출 비중] |
(단위: 천원, %) |
구분 | 2023년 1분기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수 출 | 177,055 | 16,106,297 | 9,095,427 | 7,536,439 |
내 수 | 701,618 | 16,123,483 | 12,107,596 | 20,822,134 |
합 계 | 878,673 | 32,229,780 | 21,203,023 | 28,358,573 |
수출비중 | 20.15% | 49.97% | 42.90% | 26.58% |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당사 내부자료) |
또한 2023년 1분기말 및 2022년말 외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당사의 외화자산ㆍ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자산 및 부채 세부내역] |
(단위: 천원) |
구 분 | 2023년 1분기말 | 2022년말 |
---|---|---|
외화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0,728 | 798,937 |
매출채권 | 4,278,091 | 4,823,952 |
장기매출채권 | 2,856,862 | 4,055,360 |
소 계 | 7,205,681 | 9,678,249 |
외화부채 | ||
미지급금 | 413,636 | 448,011 |
장기미지급금 | 142,843 | 202,768 |
소 계 | 556,479 | 650,779 |
순노출 | 6,649,202 | 9,027,470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당사 내부자료) |
당사는 원화(KRW)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 시 당사의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율변동 민감도 분석] |
(단위: 천원) |
구 분 | 세후 이익에 대한 영향 | 자본에 대한 영향 | ||
---|---|---|---|---|
2023년 1분기 | 2022년 | 2023년 1분기 | 2022년 | |
10% 상승시 | 525,952 | 704,143 | 525,952 | 704,143 |
10% 하락시 | (525,952) | (704,143) | (525,952) | (704,143) |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당사 내부자료) |
최근 5개년 원달러 평균 환율 및 최근 3년간 원달러 매매기준율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개년 기간별 원달러 매매기준율] |
![]() |
최근 5개년 원달러 매매기준율 |
(출처: 서울외국환중개) |
최근 3년간 원/달러 환율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은 연초부터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된 가운데, 2월부터 불거진 COVID-19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외 시장금리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원/달러 환율은 큰 상승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020년 들어 3회에 걸친 긴급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0.00~0.25%로 전년대비 1.50% 전격 인하하고, 양적완화 실시 규모를 무제한 확대하기로 결의하는 등 COVID-19로 인한 경기하방 위험과 금융시장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한 강력한 통화정책 수단을 연이어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달러를 대량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COVID-19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로 2020년 3월 19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1,280원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같은 날 한-미 간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 및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달러 인덱스 하락이 발생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 내외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의 잇따른 추가 부양책 발표와 중앙은행의 제로금리 유지 선언 등으로 인하여 2020년 연말까지 환율은 지속해서 하락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및 미국 경제의 회복 기대감으로 장기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확대가 달러 수요를 이끌어 원달러 환율이 상승 기조를 보이며, 2021년 3월 1,141.1원/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연초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 및 백신 보급에 따른 경제 정상화 가속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3월 FOMC 회의를 통해 통화 완화 기조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여 위험선호 심리가 개선되어, 원/달러 환율은 2021년 2분기까지 소폭 조정기를 거쳤습니다.
2021년 6월 FOMC 회의가 시장의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헝다그룹의 디폴트 가능성 시사로 안전선호 심리가 두각을 나타내며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 원/달러 환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후 COVID-19 변이바이러스인 델타,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등장 및 빠른 확산세에 따라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FOMC 의사록을 통한 조기 긴축 리스크의 부각과 더불어 국내 12월 무역수지 적자 전환, 그리고 조기 추경 편성 가능성에 따른 재정수지 부담 등이 원화 약세 압력을 높임에 따라 2022년 1월 28일 1,209원/달러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환율은 급상승하여 2022년 10월 25일 1,444원/달러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후, 미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급격하게 환율이 안정되어 2023년 2월 02일 1,216원/달러를 기록한 후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00원/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매년 적정 수준의 외화 보유 및 유지를 통해 환율 변동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 변동 위험의 경우는 미래 달러 수요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완전 헷지가 불가능하며, 완전 헷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을 야기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경기 변동, 국내 통화관련 정책의 변경, 대내외 호재 및 악재 등으로 인한 환율의 급변동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기업 이미지 및 평판에 관한 위험 당사는 작가를 섭외하여 작품을 기획하고, 배우를 캐스팅하여 드라마를 제작하며, 방송사 또는 다양한 유통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드라마제작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높은 수준의 드라마 제작능력을 인정받아 방송국 등 방송 플랫폼에 수십여편의 드라마를 제작 및 편성하였으며, 위기상황 발생 시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빠르고 적절한 대응으로 문제 해결능력을 증명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이용자가 방송국 및 OTT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드라마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기업 이미지 및 평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여 당사가 제작한 드라마가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 방송국 및 OTT 플랫폼 등 매출처의 이탈로 이어져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작가를 섭외하여 작품을 기획하고, 배우를 캐스팅하여 드라마를 제작하며, 방송사 또는 다양한 유통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드라마제작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유명작가와의 계약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당사의 작품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신진 작가를 직접 발굴하고 공동 기획하여 작품경쟁력 및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필요시 트랜디한 드라마 시장 변화에 맞추어 외부 전문인력의 활용을 통해 드라마의 기획경쟁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오랜 업력으로 인한 해외 현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해외마케팅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일부 작품들은 당사에서 직접 해외 판권 계약을 체결하여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높은 수준의 드라마 제작능력을 인정받아 방송국 등 여러 방송 플랫폼에 수십여편의 드라마를 제작 및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 역사왜곡, 성희롱 및 성추행, 동물학대, 출연자의 부정이슈, 갑질논란, 계층간 갈등조장, 과도한 제작지원(PPL), 반사회적 윤리 등 무수히 많은 위기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드라마 제작환경에서 당사는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빠르고 적절한 대응으로 문제 해결능력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이용자가 방송국 및 OTT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드라마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기업 이미지 및 평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여 당사가 제작한 드라마가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 방송국 및 OTT 플랫폼 등 매출처의 이탈로 이어져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핵심 인력 유출에 따른 위험 드라마 제작업은 고도의 기획력과 창의력이 요구되는 업종으로, 대중의 흥미를 자극한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작가의 능력과 제작과정을 총괄하는 숙련된 PD(기획자)의 노하우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당사는 소속 대표 작가를 비롯한 20여명의 작가와 감독을 확보함으로써 기획 작품 수를 늘려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핵심 인력의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드라마 제작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면 당사의 성장성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드라마 제작업은 고도의 기획력과 창의력이 요구되는 업종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유행과 기술적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을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의 흥미를 자극할 작품을 만들어내는 작가의 능력과 제작과정에서의 숙련된 PD(기획자)의 노하우는 드라마 제작사에게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며, 심화하는 드라마 제작산업 내 경쟁에서 유리한 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영업력 또한 회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하고 있어 인적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당사는 2003년 설립 후 수십 편의 드라마를 제작 또는 대본을 집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계약을 통해 기성 및 신인 크리에이터(작가, 연출)를 확보하고 작가 및 연출팀과 함께 작품에 대한 소재와 아이템을 탐색하여 드라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우수한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을 통해 좋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공급하였으며, 기성 크리에이터와 신인 크리에이터에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을 지원하여 산업 기반을 확장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당사가 확보한 주요 크리에이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주요 크리에이터 현황] |
구분 | 크리에이터 |
대표작품 |
---|---|---|
작가 |
한지훈 |
달이뜨는강, 99억의여자, 불야성, 유혹, 닥터진 등 |
조성걸 |
커튼콜, 히트맨, 청년경찰, 원스탭, 표적, 숨바꼭질 등 |
|
김희재 |
소실점, 한반도, 공공의적2, 국화꽃향기, 실미도 등 |
|
방지영 |
바람과구름과비, 야경꾼일지, 2009 전설의고향 등 |
|
연출 |
윤상호 |
커튼콜, 달이뜨는강, 바람과구름과비, 사임당빛의일기, 태왕사신기 등 |
이정표 |
스폰서, 유일랍미, K-팝 최강서바이벌, 자체발광 그녀 등 |
|
오진석 |
퀸메이커, 하자있는 인간들,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엽기적인 그녀 등 |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
또한, 당사는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크리에이터를 확보하는 데 노력일 기울이고 있으며, 상기의 소속 대표 작가를 포함하여 20여명의 작가와 감독을 확보함으로써 기획 작품 수를 늘려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 산업 내 핵심 인력 영입에 대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으로 당사와 계약한 유명 작가 및 감독, 기획PD 등이 경쟁사 등으로 유출될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핵심 인력의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드라마 제작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면 당사의 성장성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외주제작 관련 위험 당사는 드라마 제작 산업의 특성상 당사의 기획 능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역 이외의 작업에 대해 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작 능력이 검증된 외주업체를 통해 드라마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외주업체의 경우 비교적 장기간 당사와 협업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으며, 당사 작품에 대한 이해도와 제작 능력이 뛰어나, 당사 내부의 인력의 유연한 일정관리와 작품별 납기를 충족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절한 아웃소싱은 추가적인 작품계약과 거래처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주업체의 일정 지연 및 품질저하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드라마 제작 산업의 특성상 당사의 기획 능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역 이외의 작업에 대해 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작 능력이 검증된 외주업체를 통해 드라마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외주업체의 경우 비교적 장기간 당사와 협업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으며, 당사 작품에 대한 이해도와 제작 능력이 뛰어나, 당사 내부의 인력의 유연한 일정관리와 작품별 납기를 충족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절한 아웃소싱은 추가적인 작품계약과 거래처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3사업연도 및 2023년 1분기 기준 주요 외주업체] |
(단위: 천원) |
외주업체 | 2023년 1분기 (제21기 1분기) |
2022년 (제20기) |
2021년 (제19기) |
2020년 (제18기) |
---|---|---|---|---|
A사 | 220,000 | 2,250,000 | - | 90,000 |
B사 | - | 1,790,000 | 1,650,000 | 6,306,100 |
C사 | - | 686,000 | 566,000 | 308,700 |
D사 | - | 600,000 | - | - |
기타 거래처 합산 | 135,568 | 3,070,800 | 5,007,670 | 376,206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외주제작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외주 업체를 통해 진행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대량 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습니다. 당사는 높은 수준의 제작능력과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외주 업체를 대상으로 외주를 진행하고 또한 외주업체의 결과물을 당사가 신중하게 검토하여 당사 제작 작품의 품질과 효율성 증진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주업체 자체의 영업 및 운영의 리스크로 인한 일정 지연 및 품질저하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소송 및 우발채무에 따른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 5건이 존재하지만 당사가 부담하고 있는 우발채무는 단기간에 현실화되어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변동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소송의 승패 여부에 따라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경영실적에 직ㆍ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2023년 1분기말 금융기관 등과 체결하고 있는 한도거래 및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도거래
(2023년 1분기말) | (단위: 천원) |
금융기관 등 | 내 역 | 한도금액 |
---|---|---|
하나은행 | 일반대출 | 2,000,000 |
대표이사 | 일반대출 | 1,000,000 |
합 계 | 3,000,000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2) 지급보증 거래
(2023년 1분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금융기관 | 내 역 | 한도금액 | 실행금액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기술보증기금 | 문화산업완성보증 | 2,000,000 | 1,900,000 |
서울보증보험 | 제작지원 선금이행보증 | - | 2,254,959 | |
합 계 | 2,000,000 | 4,154,959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 사건 5건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소송의 최종결과가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계류중인 소송 등의 현황] |
(단위: 천원) |
사건번호 | 원고 | 피고 | 사건명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당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
2021가단99971 2021가단101898 |
곽기원 | (주)빅토리콘텐츠 | 용역비 청구(연출료) | 72,000 | 1심 계류중 | 주1) |
2021가단99971 2021가단101898 |
(주)빅토리콘텐츠 | 곽기원 | 용역비 청구 (연출료 반소) |
146,000 | 1심 계류중 | |
2021가단99971 | (주)빅토리콘텐츠 | 박계형 |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선급작가료) |
87,000 | 1심 계류중 | 주2) |
2021가단249349 | 박계형 | (주)빅토리콘텐츠 |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선급작가료 반소) |
20,000 | 1심 계류중 | |
2021가합523018 | (주)빅토리콘텐츠 | (주)키이스트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3,000,000 | 1심 계류중 | 주3) |
(출처: 당사 내부자료) |
주1) 원고는 당사와의 연출계약 해지 후 연출료 잔금을 청구하는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당사는 계약해지의 원인이 상대측에 있으며 불성실한 업무협조로 인한 매몰비용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1심 계류 중으로 소송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당사 피소 소송가액이 72,000천원임을 고려할 때 소송 결과가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2) 당사는 피고에게 기지급된 선급 작가료에 해당하는 적시적기의 용역 미제공으로 인해 선급 작가료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 측이 반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1심 계류 중으로 소송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당사 피소 소송가액이 20,000천원임을 고려할 때 소송 결과가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3) 당사는 2021년 드라마 '달이뜨는강' 주연배우의 중도 하차에 따른 재촬영 및 추가촬영 비용, 시청률 저하, 해외고객 클레임 제기, 기대매출 감소, 기업 이미지 손상 등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해당 주연배우의 소속사인 (주)키이스트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1년 9월 6일 법원의 조정명령에 대한 양측의 이의제기로 1심 진행 중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송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
법률 분쟁은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매우 큰 규모의 분쟁이 될 경우 큰 규모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주요 시점마다 당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법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상기 기재된 소송의 승패 여부에 따라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경영실적에 직ㆍ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실적 변동성에 대한 위험 당사의 2023년 1분기 매출액은 8.8억원으로 직전 분기(2022년 4분기) 매출액 222억원 대비 96.0%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0.9억원으로 직전 분기 16.6억원 대비 대비 적자전환하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제작한 주요 드라마 중 '커튼콜'이 2022년 4분기 종영되며 매출인식이 완료되었고 신규 제작 드라마인 '진짜가 나타났다'가 3월말부터 방영을 시작하여 일시적으로 방영 작품의 공백기가 발생하여 매출이 감소한 영향입니다. 이처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드라마 제작 사업의 경우, 그 특성상 작품의 제작 및 방영 시점에 따라 분기 및 연도별 손익의 변동성을 내재하고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2023년 1분기 매출액은 8.8억원으로 직전 분기(2022년 4분기) 매출액 222억원 대비 96.0%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0.9억원으로 직전 분기 16.6억원 대비 대비 적자전환하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제작한 주요 드라마 중 '커튼콜'이 2022년 4분기 종영되며 매출인식이 완료되었고 신규 제작 드라마인 '진짜가 나타났다'가 3월말부터 방영을 시작하여 일시적으로 방영 작품의 공백기가 발생하여 매출이 감소한 영향입니다.
한편, 당사는 과거 2021년 3분기(제19기 3분기)에도 매출액 4.5억원을 시현하며 직전 분기(2021년 2분기) 매출액 74억원 대비 94.0% 감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이 2분기에 종영하고, 드라마 '멀리서보면 푸른봄'의 매출 또한 대부분 2분기에 인식되면서 3분기 중 일시적으로 방영 작품의 공백기가 발생한 것에 따른 영향입니다. 당사의 최근 2개년 분기별 손익 및 당기 매출을 인식한 신작 드라마 작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 목 | 제19기 1분기 | 제19기 2분기 | 제19기 3분기 | 제19기 4분기 | 제20기 1분기 | 제20기 2분기 | 제20기 3분기 | 제20기 4분기 | 제21기 1분기 |
---|---|---|---|---|---|---|---|---|---|
매출액 | 9,112 | 7,401 | 448 | 4,243 | 3,542 | 2,019 | 4,477 | 22,191 | 879 |
매출원가 | (9,887) | (8,924) | (703) | (2,268) | (949) | (2,231) | (5,778) | (19,746) | 1,608 |
매출총이익(손실) | (775) | (1,523) | (255) | 1,975 | 2,594 | (212) | (1,300) | 2,445 | (730) |
판매비와관리비 | (389) | (342) | (325) | (279) | (349) | (415) | (245) | (789) | 362 |
영업이익(손실) | (1,164) | (1,865) | (580) | 1,697 | 2,245 | (627) | (1,546) | 1,656 | (1,091) |
기타수익 | 2 | - | 12 | 143 | 36 | (7) | (4) | 38 | - |
기타비용 | (9) | 2 | (4) | (128) | (30) | (18) | 48 | (67) | 55 |
금융수익 | 13 | 17 | 11 | (41) | - | 18 | 65 | 67 | 370 |
금융비용 | (105) | (127) | (105) | 17 | (44) | (21) | (85) | (335) | 108 |
세전순이익(손실) | (1,263) | (1,973) | (666) | 1,687 | 2,207 | (654) | (1,521) | 1,359 | (884) |
법인세비용(수익) | - | - | - | 1,040 | (975) | (10) | (29) | 951 | 56 |
당기순이익(손실) | (1,263) | (1,973) | (666) | 2,728 | 1,232 | (664) | (1,551) | 2,310 | (940) |
당기 방영 주요 신작 드라마 |
달이 뜨는 강 (2021.02~04) |
멀리서보면 푸른봄 (2021.06~07) |
- | 스폰서 (2021.12 납품/ 2022.02~04 방영) |
징크스의 연인 (2022.06~08) |
커튼콜 (2022.10~12) |
진짜가 나타났다 (2023.03~09) |
주1) | 제21기 1분기를 제외한 재무수치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주2) | 제19기 매출원가에는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배우 학교폭력 논란에 따른 재촬영비용 등 비경상적 비용 37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처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드라마 제작 사업의 경우, 그 특성상 작품의 제작 및 방영 시점에 따라 분기 및 연도별 손익의 변동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오랜 제작경험 및 업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제작 작품 수를 늘려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는 제19기 3분기 일시적인 방영작 공백기 이후 드라마 '스폰서', '징크스의 연인', '커튼콜' 등을 연속적으로 제작 및 성공적으로 납품, 방영하며 2022년 온기 매출액 322억원, 영업이익 17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금번 사업연도인 제21기 또한, 방영중인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의 매출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제작 준비 중인 신규 드라마 'Project A' 및 'Project B' 관련 매출이 하반기에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상 실적은 '제1부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종합평가 결과 - 라.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드라마 제작 사업의 경우, 그 특성상 작품의 제작 및 방영 시점에 따라 분기 및 연도별 손익의 변동성을 내재하고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상의 발행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시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0조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사에 대한 투자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 및 기재사항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나.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 요구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 증권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 본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시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일부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다. 청약 전 투자설명서 교부 2009년 02월 0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 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금번 공모주 청약시 일반투자자들은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 회사현황 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신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동 투자설명서 교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등에 관한 사항 - 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모가격 이하 매각 시 투자손실 위험 당사는 코넥스 상장사인 반면, 당사의 주식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코스닥 이전상장을 통해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이므로, 이전상장이후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이전상장된 이후에 당사 주식의 거래 가격이 금번 공모가격을 하회할 수 있으며, 당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주선인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당사의 재무실적,당사 및 당사가 경쟁하는 업종의 과거 및 미래전망, 당사의 경영진, 당사의 과거 및 현재 영업, 당사의 미래수익 및 원가구조에 대한 전망, 당사의 발전 현황, 당사와 유사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공개기업의 가치평가, 한국 증권시장의 변동성 여부와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코넥스시장 신속이전기업에 대한 위험 |
당사는 2014년 12월 16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여 "신속이전기업" 요건(동 규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세부 요건들 중 가목, 나목, 라목의 요건 충족)으로 2023년 05월 11일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23년 7월 13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 신속이전기업 요건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1조(신속이전기업에 대한 특례) 1.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2. 해당 법인의 지정자문인(선임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추천하였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시가총액,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나. 자기자본이익률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자기자본이익률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라. 매출액, 매출액 증가율 및 영업이익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마. 주식의 분산 및 시가총액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4. 그 밖에 기업경영의 건전성 등을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거래소는 신속이전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는 제29조제1항제2호의 질적 심사요건 중 경영안정성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상장신청일 현재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이 경우 전환권·신주인수권 등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주식 수를 포함한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변경되지 않았을 것 3. 최대주주가 벤처금융, 법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명목회사가 아닐 것 4. 경영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없고, 지분구조 등에 비추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없을 것 |
당사는 2014년 12월 16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후 1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지정자문인인 NH투자증권(주)은 당사의 영업상황, 재무상황, 기술력, 성장성, 기타 경영환경 및 경영안정성 등을 검토하여 당사를 신속이전기업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최근 1년간 금융관련법규 또는 거래소 규정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 보호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3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상장예비심사시 코스닥시장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인「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기업의 계속성"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계속성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의 계속성에 대한 심사기준 (일반기업)] |
심사항목 |
중점 심사사항 |
---|---|
영업상황 |
- 산업의 성장주기, 시장규모, 경쟁상황 및 진입장벽 등 산업 성장성 및 변화 추이 - 산업의 국내.외 규제환경 및 정부 정책 영향 - 과거 매출액 및 이익의 변동요인, 향후 매출액 및 이익 확대 가능성 - 주된 매출처와의 거래 지속 가능성 및 신규 매출처 확보 가능성 -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규모와 관리체계의 적정성 |
재무상황 |
- 동종 업계 및 경쟁기업과 비교한 재무안정성 수준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규모 및 추이를 감안한 유동성 현황 - 우발채무로 인한 재무상황의 악화가능성 |
기술력 |
- 지적재산권, 기술인력 수준, 기술의 완성도 및 경쟁 우위도 등 기술력 수준 - 보유 또는 개발 중인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 |
성장성 |
- 기업 성장전략 및 성장을 위한 사업계획의 합리성 여부 - 주력제품의 경쟁력 강화, 신규사업 진출 등을 통한 사업의 확장가능성 - 공모자금 사용의 합리성 및 공모자금 유입에 따른 성장가능성 |
기타 경영환경 |
- 특허, 경영권 등과 관련한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 경영진 경험수준 등 전문성, 경영진의 자본참여도 등이 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
한편, 당사는 공모 후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이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변경이 없었으며, 최대주주가 벤처금융,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의 집합투자기구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명목회사가 아니며, 경영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존재하지 않고, 지분구조 등에 비추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에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3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상장예비심사시 코스닥시장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9조 제1항 제2호의"경영안정성"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경영안정성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 안정성에 대한 질적심사기준 ] (영업, 재무상황, 기술력 및 성장성, 그 밖에 경영환경 등에 비추어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 |
심사항목 |
중점 심사사항 |
---|---|
경영안정성 |
- 최대주주등(최대주주등이 명목회사인 경우 명목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를 포함한다)의 안정적 지분 보유 여부 -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수익실현 시점까지 경영의 안정적 유지 여부 -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경영진 변동, 사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의 연속성 유지 여부 - 구주매출이 있는 경우 상장신청인의 자금조달수요 및 안정적 경영권 유지 여부 등을 감안한 구주매출의 적정성 |
결론적으로 당사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안정성”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인 당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5항에 해당하므로 동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은 기준주가보다 30% 이상 할인되어 정해질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으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하여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기준주가(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30% 이내에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 제5-18조 제5항에 의하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수요예측을 통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당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은 기준주가보다 30% 이상 할인되어 정해질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외에서 주권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거나 외자유치 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출자관계에 있는 회사의 구조조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국내에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2.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으로서 금산법 제11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이 절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재조정의 일환으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3. 금산법 제12조 및 제23조의8, 「예금자보호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정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책금융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4. 금융기관이 공동(은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을 인가받은 자를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이 회생계획 등에 따라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6.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3자배정증자방식(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가.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이고,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경우 나.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고,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수요예측(대표주관회사가 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공모가격에 대해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매입희망 가격 및 물량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을 통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보통주) 3,144,610주 중 당사 최대주주인 (주)에프엔에프가 보유한 1,346,969주 및 조윤정 대표이사의 보유주식인 504,505주 및 계열사 임원인 노우람의 보유주식인 204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1호에 따른 최대주주 등의 의무보유 6개월(신속이전기업은 1년)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예탁되며 매각이 제한됩니다.
또한, 당사는 상장 이후 급격한 주가 변동 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형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물량의 일부인 보통주 132,500주(공모 후 주식 수 대비 4.21%)를 1개월간 의무보유 할 예정입니다.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인 NH투자증권㈜는 공모물량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23,410주를 추가로 인수하게 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상장 후 6개월간 의무보유될 예정입니다.
상기 수량을 제외한 1,137,022주(공모 후 주식 수 대비 36.16%)에 대하여 계속보유의무가 없으며,해당 물량의 상장 후 출회로 인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상장 후 매각제한) |
① 계속보유의무자의 주식등의 계속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속보유의무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계속보유기간 이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보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에 한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포함한다) |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 세부내역] |
(단위: 주) |
가능여부 | 구분 | 주주명 | 주식의 종류 | 공모전 | 공모후 | 보호예수기간 (상장일 기준) |
비고 | ||||
---|---|---|---|---|---|---|---|---|---|---|---|
유통가능물량 | 매각제한물량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유통제한물량 |
최대주주 |
㈜에프앤에프 |
보통주 | 1,346,969 | 50.77% | - | - | 1,346,969 | 42.83% | 12개월 | 주1) |
계열회사 임원 (대표이사) |
조윤정 |
보통주 | 504,505 | 19.02% | - | - | 504,505 | 16.04% | 12개월 | ||
계열회사 임원 |
노우람 |
보통주 | 204 | 0.01% | - | - | 204 | 0.01% | 12개월 | ||
기존주주 | 키움성장15호 세컨더리투자조합 | 보통주 | 135,000 | 5.09% | 67,500 | 2.15% | 67,500 | 2.15% | 1개월 | 주2) | |
기존주주 | ㈜에스엘컴퍼니 | 보통주 | 130,000 | 4.90% | 65,000 | 2.07% | 65,000 | 2.07% | 1개월 | 주2) | |
소계 | 보통주 | 2,116,678 | 79.78% | 132,500 | 4.21% | 1,984,178 | 63.10% | - | - | ||
유통가능물량 | 기타 기존주주 | 보통주 | 536,322 | 20.22% | 536,322 | 17.06% | - | - | - | - | |
공모주주 | 보통주 | - | - | 468,200 | 14.89% | - | - | - | 주3) |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 보통주 | - | - | - | - | 23,410 | 0.74% | 6개월 | 주4) | ||
소계 | 보통주 | 536,322 | 20.22% | 1,004,522 | 31.94% | 23,410 | 0.74% | - | |||
합계 | 2,653,000 | 100.00% | 1,137,022 | 36.16% | 2,007,588 | 63.84% | - | - |
주1)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됩니다. |
주2)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주식은 아니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보유 주식의 일부를 상장 후 1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 합니다. |
주3) | 유통가능물량은 공모주식수 변동 및 수요예측 시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청약 시 배정군별 배정주식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4)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된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① 거래소는 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인수·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상 의무의 이행,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자는 의무보유된 주식등의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 인출, 질권 설정·말소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의무보유 예외 사유의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① 규정 제16조제1항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인수·합병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 거래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법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경영 진단에 관한 소견서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규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최대주주등에 대한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시장안내 사항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④ 규정 제16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소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1. 액면분할 또는 액면병합에 따라 신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2.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따라 합병신주 등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3. 전환주식, 전환사채, 상환주식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포함한다)의 권리행사를 위한 경우 4. 전환주식, 전환사채, 상환주식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을 위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목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금융기관 또는 법 제9조제17항제3호의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가. 발행회사(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한 대출 나. 발행회사의 유상증자(일반공모증자 또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는 제외한다)에 참여하기 위한 납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6. 제5호에 따라 설정된 질권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하여 주식등의 인출, 질권 설정·말소 등이 불가피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3,144,610주 중 약 36.16%에 해당하는 1,137,022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입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매각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계속보유의무자의 의무보유기간, 자발적 계속보유자의 계속보유확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아. 공모가 산정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
금번 공모를 위해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은 당사의 개발역량, 영업능력, 소속 업종의 특성, 유사회사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PER 평가방식과 같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적용에 필요한 비교회사의 선정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당사 희망공모가액 산정방법의 한계] |
구분 | 한계 |
---|---|
PER 가치평가 |
PER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 뿐만 아니라 배당성향 및 할인율, 성장률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위에서 기술하였듯, 당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당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상황의 변동 및 당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당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계량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번 평가의 결과로 산출된 당사의 평가가치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증권㈜가 그 가치를 보증하거나 향후 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아님을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추정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 당사의 매출은 2020년 283억원, 2021년 212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 322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2020년 3개의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2021년 2개의 작품을 제작하여 제작 작품 수가 감소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 또한 2021년과 동일한 2개의 작품을 제작하였으나 매출 규모가 큰 작품을 제작함에 따라 전기 대비 매출이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전기에 이익을 실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작 및 방영중인 작품 및 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작품 등을 근거로 추정한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추정하였으나 예기치 않은 비경상손실 발생, 작품 제작의 지연, 제작 작품의 흥행 실패 등으로 인해 해당 추정 손익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 계획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인 여건에 따라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전기에 이익을 실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작 및 방영중인 작품 및 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작품 등을 근거로 추정한 2023년 추정실적을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추정하였으며, 당사의 미래 추정 손익에 대한 상세 내역은 '제1부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종합평가 결과 - 다.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3년 1분기 재무제표 기준 주요 수익성 관련 재무비율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익성 지표 현황(연결기준)] |
(단위: 천원) |
구분 |
2023년 1분기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매출액 | 878,673 | 32,229,780 | 21,203,023 | 28,358,573 |
매출원가 | 1,608,445 | 28,702,664 | 21,781,533 | 25,968,837 |
매출총이익(손실) (매출총이익률) |
(729,771) ((-)83.05%) |
3,527,117 (10.94%) |
(578,510) ((-)2.73%) |
2,389,736 (8.43%) |
판매비와관리비 | 361,647 | 1,798,449 | 1,334,553 | 1,322,968 |
영업이익(손실) (영업이익률) |
(1,091,419) ((-)124.21%) |
1,728,668 (5.36%) |
(1,913,062) ((-)9.02%) |
1,066,768 (3.76%) |
당기순이익(손실) (당기순이익률) |
(940,230) ((-)107.01%) |
1,327,427 (4.12%) |
(1,174,819) ((-)5.54%) |
600,610 (2.12%) |
(출처 : 당사 내부자료) |
당사의 매출은 2020년 283억원, 2021년 212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 322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2020년 3개의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2021년 2개의 작품을 제작하여 제작 작품 수가 감소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 또한 2021년과 동일한 2개의 작품을 제작하였으나 매출 규모가 큰 작품을 제작함에 따라 전기 대비 매출이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당사가 확보한 우수한 크리에이터 및 드라마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수의 작품제작을 계획하고 있어 2023년 이후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이익률은 2020년 3.76%, 2021년 (-)9.02%로 2021년 적자전환하였으나, 2022년 5.3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달이 뜨는 강'의 방영 도중 주연배우 교체로 인한 재촬영 및 추가촬영, 관련 VOD 서비스가 일부 중단되면서 원가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나, 2022년 방영한 드라마 '커튼콜'은 뛰어난 스토리 및 메시지와 유명배우 캐스팅으로 국내외 방영권 및 판권 판매에 따른 수익을 달성하여 원가율이 정상화되었습니다. 2023년 1분기 기준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제작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가 KBS에서 방영 중이며, 수익인식 기준에 따른 매출 인식 시 2023년 실적은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콘텐츠 시장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언택트 소비트렌드가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소비 방식이 변화하면서 방송, 만화, 게임, 음악 등의 분야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드라마 제작 사업의 향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의 매출 성장추세 및 시장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2023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향후 예상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 손익계산서] |
(단위: 천원) |
구분 | 2022년 | 2023년 1분기 | 2023년(F) |
---|---|---|---|
매출액 | 32,229,780 | 878,673 | 42,523,389 |
매출원가 | 28,702,664 | 1,608,445 | 36,132,662 |
매출총이익(손실) | 3,527,117 | (729,771) | 6,390,727 |
판매비와관리비 | 1,798,449 | 361,647 | 1,777,557 |
영업이익(손실) | 1,728,668 | (1,091,419) | 4,613,169 |
영업외손익 | (338,794) | 207,598 | - |
법인세비용(수익) | 62,446 | 56,410 | 964,152 |
당기순이익(손실) | 1,327,427 | (940,230) | 3,649,017 |
(출처 : 당사 내부자료) |
그러나 예기치 않은 비경상손실 발생, 제작 작품의 흥행 실패 및 작품 제작의 지연 등의 신규사업 매출 발생 지연에 따른 손실 발생 등으로 인해 상기 추정 손익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 계획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인 여건에 따라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상장요건 일부 미충족시 거래 제약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 충족할 목적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후 당사가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당사는 2023년 05월 11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3년 07월 13일자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를 승인받았습니다. 당사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수령한 공문에 따르면, 공모 후에 심사가 가능한 상장주식수 및 주식의 분산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 전 하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한국거래소가 판단하기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당사 주식의 상장 연기 혹은 상장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장예비심사 결과 공문 |
1. 상장예비심사결과 - 다 음 -
□ 사후 이행사항
- 청구법인은 상장규정 제27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만약 청구법인이 신규상장 신청일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제38호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28조의 벤처기업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기업 상장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 청구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판단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1) 상장규정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 발행제한, 검찰 고발, 검찰통보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포함)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6) 상장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상장예비심사신청 시에 제출한 내용 등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경우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신청인에 대하여 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의 해임·면직 권고,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상장 심사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의 효력이 불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 상장신청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에 따른 합병을 말함),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이 경우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포함)와 그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이고,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상법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개최).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만약 당사의 상장적격성심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 주식 상장 일정의 연기 또는 상장의 승인 취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주식의 가격과 유동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 미래예측진술에 대한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향후 사건에 대한 당사 경영진의 현재 시점(내지 별도 시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의 예상을 담은 미래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예측진술은 실제로는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의 공개일자 기준으로 작성된 미래 예측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신고서는 미래 사건에 대한 당사 경영진의 현재 분석을 토대로 미래 예측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예측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일부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요인 및 불확실성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일반적인 경제, 사업, 정치 상황 및 부정적인 규제, 법률 발생
- 금리 변동 및 당사의 채무상환 능력
- 당사 관련 산업 경쟁구도 변화
- 금융시장 상황 및 환경의 변화
상기 요인 및 기타 불확실과 관련된 일부 기업정보공시는 그 특성상 예측에 불과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하나 이상 현실화되는 경우 실제 결과는 과거 실적은 물론 추정치, 예상치와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감소, 비용 증가, 자본비용, 신규투자 실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예상 자료들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법률이 요구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정보 취득, 미래 사건 발생 등과 관계없이 미래 예측 자료를 갱신 또는 수정할 어떠한 의무도 없으며 이와 같은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의 공개일자 기준으로 작성된 미래 예측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집단소송으로 인한 소송 위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국내 법규로 인해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집단적으로 0.0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인정되는 소인으로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호도적 정보, 호도적인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불공정 거래, 시세조작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청구, 회계부정으로 유발된 피해에 대해 외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청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사가 미래에 집단소송의 피고가 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만약 당사가 이러한 집단소송의 피고로 지목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당사 경영진이 핵심 사업에 전념하지 못할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소수주주권 행사로 인한 소송 위험 소수주주의 소수주주권 행사로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자원이 핵심사업에 집중되지 못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공모 이후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인 제542조의 6(소수주주권)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1.0%(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5%)에 해당하는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0.1%(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0.0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 주주들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상대로 상기와 같은 소송 또는 법원명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 시행이 방해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자원이 핵심사업에 집중되지 못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공모주식수 변동 가능 유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 제1호에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 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시,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 "주식에 대한 초과 청약이 있을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사로부터 추가로 공모주식을 취득할수 있는 초과배정옵션에 관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 은 2016년 12월 13일 개정되어 2017년 01월 01일부로 시행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에 명시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 초과배정옵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
금번 공모 후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 등은 보통주 1,851,678주(공모 후 기준 58.88%)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지배주주와 투자자의 이해관계 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으로서 사외이사 1인 및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1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해당 사외이사를 내부거래위원으로 선임하여 내부통제를 추가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당사는 지배주주인 (주)에프앤에프 및 그 계열회사와의 협업을 통하여 글로벌 콘텐츠 제작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에프앤에프는 패션(의류)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MLB, Discovery Expedition, Sergio Tacchini, SUPRA 등 다양한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 글로벌 유통망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프앤에프는 이러한 글로벌 브랜딩 역량과 마케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2년 11월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회사 '에프앤에프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에프앤에프의 글로벌 유통망 및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중국, 유럽, 동남아 등 콘텐츠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협업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회사인 에프앤에프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발굴한 유망 신인배우들을 당사의 드라마 작품에 출연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당사 콘텐츠의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에프앤에프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는 당사의 제작 드라마 출연을 통해 신인 배우 및 아이돌의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당사는 2022년 3월 에프앤에프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드라마 제작을 위한운전자금을 조달하였으며,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2023년중 Amazon Prime 등 국내외 OTT를 고객사로하여 오리지널 작품 제작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배주주와 투자자의 이해관계 상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및 지배주주와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와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수요예측에 따른 공모가격 결정 |
2016년 12월 13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 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 "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호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창업투자회사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러. 기관투자자 배정 및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 가능성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청약일 전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금번 총 공모주식 468,200주의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은 일반청약자 117,050주(공모주식의 25.0%), 기관투자자 351,150주(공모주식의 75.0%)입니다. 기관투자자 배정주식 351,150주를 대상으로 2023년 07월 28일 ~ 08월 03일에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배정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머.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 변동사항 미반영 유의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22년 온기 재무제표에 대해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지정감사를 수검하였으며, 감사받지 않은 2023년 1분기 재무제표를 K-IFRS 기준으로 작성하여 본 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신고서 상의 재무제표는 2023년 1분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일반청약자 배정분 변경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
서. 수요예측 참여 가능한 기관투자자 |
2016년 12월 15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2조 제8호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등도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동 조항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 규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관투자자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어.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3년 7월 28일(금) ~ 8월 3일(목)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3년 08월 07일(월) ~ 08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3년 7월 28일(금) ~ 8월 3일(목)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3년 08월 07일(월) ~08일(화)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이외에도 당사는 기타 사회 경제적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으며 기타 위험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에대한 전반적인 전망 및 세계 각국의 영토, 무역분쟁, 외교정책 등은 글로벌 및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사업, 재정상태 및 운영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COVID-19의 확산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 재해 또는 인공재해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 가능성 |
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비재무적 기준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비교기업의 선정은 비교기업의 사업 내용이 일정부문 당사의 사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가치 평가요소의 공통점이 있고, 일정 수준의 질적요건을 충족하는 비교기업을 선정함으로써 본 지분증권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사회사 선정 시 비교기업 선정(제외)기준, 반영 방법 등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적용하였으나 정량적인 기준 외에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의 정성적인 판단 및 자의성이 반영됨에 따라 산정결과로 도출된 희망 공모가액 역시 그 완결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유사회사 선정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공모가액의 산출 방법』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최종 유사기업으로 스튜디오드래곤㈜, ㈜에이스토리 총 2개 사를 당사의 최종 유사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유사기업 3개 사는 주력 제품 및 관련 시장, 영업 환경, 기술력, 성장성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비교기업과 당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선정된 비교기업이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수준 존재하더라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업구조, 시장점유율, 인력수준, 재무안정성,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기준 시가총액 범위는 약 660억원 ~ 723억원 수준(공모 후상장예정주식수 기준)이며 비하여 비교기업 3개사의 주가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교기업 기준주가 산정】 |
(단위 : 원) |
구분 | (주)에이스토리 | 스튜디오드래곤(주) | (주)삼화네트웍스 |
---|---|---|---|
기준주가 (Min[(A),(B),(C)]) |
16,650 | 49,820 | 2,241 |
분석기준일 종가 (A) | 16,650 | 51,100 | 2,260 |
1주일 산술평균종가 (B) | 16,666 | 49,820 | 2,241 |
1개월 산술평균 종가 (C) | 18,300 | 55,991 | 2,483 |
2023-06-13 | 20,300 | 64,600 | 2,770 |
2023-06-14 | 19,950 | 62,900 | 2,740 |
2023-06-15 | 20,150 | 61,200 | 2,720 |
2023-06-16 | 20,000 | 61,000 | 2,725 |
2023-06-19 | 19,400 | 60,600 | 2,685 |
2023-06-20 | 20,100 | 61,500 | 2,715 |
2023-06-21 | 19,700 | 60,400 | 2,640 |
2023-06-22 | 19,240 | 59,900 | 2,570 |
2023-06-23 | 18,910 | 58,000 | 2,590 |
2023-06-26 | 18,130 | 57,700 | 2,505 |
2023-06-27 | 17,710 | 54,300 | 2,460 |
2023-06-28 | 17,820 | 56,900 | 2,440 |
2023-06-29 | 17,190 | 53,500 | 2,390 |
2023-06-30 | 17,400 | 53,600 | 2,390 |
2023-07-03 | 17,990 | 53,400 | 2,410 |
2023-07-04 | 17,720 | 52,000 | 2,355 |
2023-07-05 | 17,560 | 51,200 | 2,315 |
2023-07-06 | 16,960 | 49,800 | 2,240 |
2023-07-07 | 16,160 | 49,200 | 2,220 |
2023-07-10 | 16,800 | 49,000 | 2,220 |
2023-07-11 | 16,760 | 50,000 | 2,265 |
2023-07-12 | 16,650 | 51,100 | 2,260 |
당사의 경우 2022년 기말 기준 매출액 약 322억원 및 당기순이익 약 13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유사기업 3개사의 2022년 기말 기준 요약 재무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및 비교기업 2022년 요약 재무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빅토리콘텐츠 | 에이스토리 | 스튜디오드래곤 | 삼화네트웍스 |
---|---|---|---|---|
회계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결산월 | 12월 | 12월 | 12월 | 12월 |
유동자산 | 11,124 | 80,091 | 400,132 | 47,854 |
비유동자산 | 14,892 | 21,191 | 690,534 | 35,415 |
자산총계 | 26,016 | 101,282 | 1,090,666 | 83,269 |
유동부채 | 12,928 | 34,880 | 416,263 | 19,887 |
비유동부채 | 527 | 7,897 | 13,672 | 5,507 |
부채총계 | 13,455 | 42,777 | 429,935 | 25,394 |
자본금 | 1,327 | 4,770 | 15,029 | 8,635 |
자본총계 | 12,561 | 58,505 | 660,731 | 57,875 |
매출액 | 32,230 | 71,680 | 697,946 | 82,311 |
영업이익 | 1,729 | 8,500 | 65,219 | 10,767 |
당기순이익 | 1,327 | 4,086 | 50,565 | 13,848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각사 사업보고서) |
주) K-IFRS 연결 기준인 경우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이익을 적용했습니다. |
그 외에 유사회사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주가관리 의지, 매출의 안정성 및 기타 거래 계약, 결제조건 등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유사회사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커.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위험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기업공개(IPO)시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금번 공모시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에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
1. 일괄청약방식 |
2. 분리청약방식 |
3. 다중청약방식 |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청약 배정 방법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청약경쟁률을 토대로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거나 적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금납입액 또는 환불액이 청약경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
⑪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인수한 공모주식 중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일반청약자 배정분 변경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9조(주식의 배정) |
퍼. 증권시장의 일일 가격제한폭 ±30% 확대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 2015년 06월 15일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되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06월 15일부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일 이후 당사 주식의 장중 가격 변동폭이 이전의 공모주 투자사례 대비 클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허. 코스닥시장 상장 시 기준가격 산정 관련
|
당사의 주식은 2014년 12월 16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이후 현재까지 거래되고 있으며, 동 주식이 최초로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전일까지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장 전후에 관계없이 당사의 일반공모방식에 의한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이 동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 6개월간 코넥스 시장 거래 현황] |
(단위: 원, 주) |
구분 |
2023년 1월 |
2023년 2월 |
2023년 3월 |
2023년 4월 |
2023년 5월 |
2023년 6월 | ||
---|---|---|---|---|---|---|---|---|
보통주 |
주가 |
최고 |
16,000 | 15,000 | 16,790 | 18,970 | 25,700 | 24,100 |
최저 |
13,700 | 10,000 | 10,590 | 17,100 | 21,450 | 20,200 | ||
평균 |
14,363 | 12,054 | 13,965 | 17,806 | 23,813 | 22,705 | ||
거래량 |
최고 |
1,281 | 3,917 | 5,019 | 24,813 | 6,902 | 6,492 | |
최저 |
- | - | - | - | - | - | ||
평균 |
228 | 883 | 691 | 2,937 | 2,219 | 904 |
주) | 상기 주가는 최근 6개월간 코넥스시장 일별 종가 기준이며, 평균가격은 가중산술평균가로 기재하였습니다 |
반면, 금번 공모 이후 코스닥시장 매매개시일 시초가의 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 시 기준가격은 수요예측을 통해 확정되는 공모가격과 코넥스시장가격[코넥스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매매거래일(거래형성일) 중 최종 30거래형성일의 종가 산술평균과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 중 낮은 가격]간의 괴리율이 30% 내외일 경우 코넥스시장가격에 일부 연동되어 산정되어 공모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괴리율이 30% 이상일 경우 공모가격을 코스닥시장 상장시의 기준가격으로 산정합니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1의4] |
1. 신규상장종목(제17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종목에 한한다) 가. 보통주식 한 종목만 신규상장하는 경우 (중략) 3) 1), 2)에도 불구하고 코넥스시장에서 이전한 종목의 경우 다음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 가)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이후 모집 또는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 : 코넥스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매매거래일(이하 이 호에서 “거래형성일”이라 한다) 중 최종 30거래형성일의 종가(주식분할, 주식병합 또는 권리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한 가격) 산술평균과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 중 낮은 가격(이하 “코넥스시장가격”이라 한다). 다만, 거래형성일이 30일 미만일 경우에 전체 거래형성일의 종가 산술평균과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 중 낮은 가격 나)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이후 모집 또는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 [(코넥스시장가격 × 모집·매출(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 주식수(매출의 경우 매출주식수를 제외한다)) + 모집·매출 금액]/모집·매출 후 주식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모집 또는 매출시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1) 거래형성일이 30일 미만인 경우 (2) 코스닥시장 상장일 이전 1년간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의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3) 코넥스시장가격이 모집 또는 매출시의 가격보다 100분의 30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③ 적용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기준가종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적용비율 중 가장 낮은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1. 최저호가가격 산정시의 적용비율 가. 신규상장종목(공모상장 또는 코넥스시장에서 이전한 종목에 한한다)으로서 보통주식(원주가 보통주식인 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경우 : 90% 나. 그 밖의 종목의 경우 : 50% 2. 최고호가가격 산정시의 적용비율 가. 자본금감소 종목의 경우 : 150% 나. 그 밖의 종목의 경우 : 20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한 평가가격, 최저호가가격 또는 최고호가가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고.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위험 |
2023년 4월 12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2023년 6월 26일부터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상한가는 기준가격에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기준가격을 더한 가격으로, 하한가는 기준가격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가격에서 뺀 가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일 당사 주식의 장중 가격 변동폭이 기준가격 대비 60%~400%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넥스시장에서 이전하는 종목의 기준가격에 관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허. 코스닥시장 상장 시 기준가격 산정 관련』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 신규상장종목 상장일 변동성완화장치(VI) 미적용 2021년 10월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10월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변동성완화장치가 없더라도 가격 변동은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동성완화장치(VI, Volatility Interruption)】 |
■ 개요 : 주가 급변 시 ① 거래를 잠시 중단하여 냉각기간(cooling-off)을 부여하고, ② 2분간 호가를 모아 ③ 일시에 하나의 가격을 체결(단일가매매) 후 ④ 거래 재개 ■ 목적과 세부 발동방식에 따라 ① 동적VI, ② 정적VI로 구분 ① 동적VI : 유동성이 적은 상황에서 특정 호가에 의한 수급 불균형, 주문 착오 등으로 야기되는 일시적인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 ② 정적VI : 여러 호가로 누적된 보다 장기간의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 |
도. 상장주선인 주식 취득 관련 지분 희석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인 NH투자증권㈜은 모집 및 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인 23,410주를 추가로 인수하게 되며,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분은 상장 후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상장주선인은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이하 "의무인수"라 한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은 당사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
NH 투자증권 (주) |
기명식보통주 | 23,410주 | 442,449,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
(주1) |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
(주2) |
상기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와 발행회사인 (주)빅텐츠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21,000원 ~ 23,000원 중 최저가액인 21,000원 기준입니다. |
(주3) |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23,41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의무인수 관련 상장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⑤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
투자자께서는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 당사는 본건 공모를 통해 조달한 신주 모집 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고객과의 거래관계의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공모자금은 (인수수수료 및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약 9,758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본건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당사 주주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나,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른 자금의 지출 규모와 시기는 사업환경의 변화, 고객과의 거래관계의 형성, 유지, 변경 및 단절,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금 사용 계획과 관련한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 경영진은 본건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 최대주주 지분 관련 상장 후 경영안정성 위험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인 에프엔에프가 당사의 지분 50.77%(1,346,969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향후 공모를 가정한 당사의 예상 지분구조 기준으로도 당사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약 42.83%(1,346,969주)로 상장일 이후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한 지분구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모 전 기준 대표이사 조윤정이 2대주주로서 19.0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1% 이상 소유주주가 13.95%, 소액주주가 16.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전과 공모 후의 예상 지분율 및 주식분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분포 현황] | |
(기준일: 2023년 6월 30일) | (단위 : 주) |
구 분 |
성 명 |
주식종류 |
공모전 주식수 |
공모전 지분율 |
공모후 주식수 |
공모후 지분율 |
---|---|---|---|---|---|---|
최대주주 등 | ㈜에프앤에프 | 보통주 | 1,346,969 | 50.77% | 1,346,969 | 42.83% |
조윤정 | 보통주 | 504,505 | 19.02% | 504,505 | 16.04% | |
노우람 | 보통주 | 204 | 0.01% | 204 | 0.01% | |
소 계 | 보통주 | 1,851,678 | 69.80% | 1,851,678 | 58.88% | |
1% 이상 소유주주 |
키움성장15호 세컨더리투자조합 |
보통주 |
135,000 | 5.09% | 135,000 | 4.29% |
㈜에스엘컴퍼니 |
보통주 |
130,000 | 4.90% | 130,000 | 4.13% | |
증권금융(우리자산운용) |
보통주 |
65,613 | 2.47% | 65,613 | 2.09% | |
소연컴퍼니㈜ |
보통주 |
37,878 | 1.43% | 37,878 | 1.20% | |
소 계 |
보통주 |
368,491 | 13.89% | 368,491 | 11.72% | |
소액주주 |
소액주주 |
보통주 | 432,831 | 16.31% | 432,831 | 13.76% |
소 계 | 보통주 | 432,831 | 16.31% | 432,831 | 13.76% | |
공모주주 | 공모주주(의무인수분포함) | 보통주 | - | 0.00% | 491,610 | 15.63% |
총 계 | 보통주 | 2,653,000 | 100.00% | 3,144,610 | 100.00% |
한편, 당사의 최대주주인 ㈜에프앤에프는 2대 주주인 조윤정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당사 주식을 매도할 경우, 이를 우선하여 매수할 권리(이하 "우선매수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윤정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당사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도에 관한 주요 조건을 ㈜에프앤에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에프앤에프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해당 거래를 통해 양도 예정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 통지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프앤에프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에프앤에프의 지분율은 공모 후 기준으로 최대 58.87%까지 확대될 수 있어 최대주주 지분 관련 경영안정성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 보유주식이 집중적으로 양도되거나,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등의 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경우 당사의 경영안정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이외에도 당사는 기타 사회 경제적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으며 기타 위험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에대한 전반적인 전망 및 세계 각국의 영토, 무역 분쟁, 외교 정책 등은 글로벌 및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사업,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COVID-19의 확산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 재해 또는 인공재해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제2호마목에 의거, 금번 공모주식의 인수인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이므로 문장의 주어를 "당사", "NH투자증권㈜"로 기재하였습니다. 발행회사인 ㈜빅토리콘텐츠의 경우에는 "동사", "회사"로 기재하였습니다. ■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빅토리콘텐츠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을 통하여 발행회사인 ㈜빅토리콘텐츠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여부 및 상장과정에서의 희망공모가액 제시범위(공모가 밴드) 산정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범위로 한정됩니다. ■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빅토리콘텐츠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인수인이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 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주식의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가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 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분석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 가지 내ㆍ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평가기관
구 분 | 증권회사(분석기관) | |
---|---|---|
회사명 | 고유번호 | |
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00120182 |
2. 평가의 개요
가.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빅토리콘텐츠의 기명식 보통주 468,200주를 총액인수 및 모집(매출)하기 위하여 최근 3사업연도 및 당해사업연도 2023연도 1분기 결산서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회사의 경쟁력, 재무상태, 경영능력 및 투명성, 계열회사 등에 대하여 기업실사(Due-Diligence) 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실사 결과를 기초로 파악한 위험요인들을 주식가치 산정에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나. 평가 일정
구 분 | 일 시 |
---|---|
대표주관회사 계약 체결 | 2022년 07월 15일 |
기업실사 | 2022년 07월 15일 ~ 2023년 05월 10일 |
상장예비심사 신청 | 2023년 05월 11일 |
신청 후 기업실사 | 2023년 05월 11일 ~ 2023년 07월 12일 |
상장예비심사 승인 | 2023년 07월 13일 |
증권신고서 제출을 위한 기업실사 | 2023년 07월 13일 ~ 2023년 07월 16일 |
증권신고서 제출 | 2023년 07월 17일 |
다. 기업실사 이행상황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빅토리콘텐츠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동사에 대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소 속 |
부 서 |
직 책 |
성 명 |
실사업무 분장 | 실사참여기간 | IB 및 기업금융 경력 |
---|---|---|---|---|---|---|
NH투자증권㈜ |
ECM본부 | 본부장 |
김중곤 |
IPO 업무 총괄 | 2022년 07월 15일 ~ 2023년 07월 16일 | 기업금융 22년 |
ECM2부 | 부서장 | 곽형서 | IPO 실무 총괄 | 2022년 07월 15일 ~ 2023년 07월 16일 | 기업금융 18년 | |
ECM2부 | 이사 | 한지욱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총괄 | 2022년 07월 15일 ~ 2023년 07월 16일 | 기업금융 14년 | |
ECM2부 | 과장 | 오준석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 2022년 07월 15일 ~ 2023년 07월 16일 | 기업금융 6년 | |
ECM2부 | 대리 | 권호기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 | 2022년 07월 15일 ~ 2023년 07월 16일 | 기업금융 4년 |
(2) 발행회사 실사 참여자
성 명 |
부 서(직책) |
직급 |
담당업무 |
---|---|---|---|
조윤정 |
- |
대표이사 | 경영 총괄 |
노우람 | - | 기타비상무이사 | 경영 관리 |
권혁철 | 경영관리본부 | 상무이사 | 경영관리 총괄 |
한진규 | 회계팀 | 과장 | 회계 실무 |
(3) 기업실사 항목
항 목 | 세부 확인사항 |
---|---|
모집 또는 매출에 |
가. 당 증권 관련 정관상 근거, 청약방식, 발행가액, 발행절차 등 관련 법규를 준수여부 확인 나. 당 증권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용 확인 다. 당 증권 발행가액의 적정성 검토 라. 일반공모의 경우 공모기간과 청약방식, 최저청약금액 등이 일반투자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 마. 주주배정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등 주주 보호방안이 있는지 여부 바.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율 및 절차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사. 발행회사 주식의 최근 시세가 액면가 이하이고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상인 때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과 청약예정자 사이에 손실보전 등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
증권의 주요 |
가. 당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주인수권, 의결권, 배당 등의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투자위험요소 |
가. 발행회사의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이 증권신고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자금의 사용목적 |
가. 투자대상의 실재성이 있고 자금사용 예정시기, 소요자금 산출근거, 청약미달 시 자금집행 우선순위, 미달자금 충원계획 등이 구체적인지 여부 나. 기존에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공시서류에 기재된 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다. 발행회사가 과거에 횡령 등이 발생했거나, 조달자금 사용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라. 자금사용처가 신규사업 진출이나 타법인주식 취득인지 여부 |
경영능력 및 |
가.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주식보유 형태(담보 제공여부 포함), 잦은 경영진 변경, 경영권 분쟁,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나.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있고 이에 대한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의 중요성과 업무 관련성에 비추어 회사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최대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시스템(조회시점의 과세유형 및 휴면여부, 폐업일자 등) 등을 통해 실재성을 확인할 것 라.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함) 지분 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이 타당한지 여부 마. 사외이사 선임, 경영지배인 선임, 이사진의 계열회사 이사 겸직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바. 최근 경영진이 변경된 경우 선임배경과 과거 근무경력(근무한 회사의 상장폐지 등 특기사항 포함), 형사처벌 내역 등에 비추어 회사 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정관상 이사회 의결정족수 강화, 이사 해임요건 강화 등 경영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경우 효율적인 경영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아. 공시된 임원 외 고문, 회장, 부회장, 부사장 등 사실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가 최근 3년 중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내부통제절차 등에 명시된 관련근거가 있고 거래사유가 타당하며 거래조건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와 겸직회사간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이사회 의결 절차를 준수하는 등 거래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카. 사내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절차가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문서화되어 있는지 여부 타. 사내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마련 및 운영이 타 기업사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파. 법인인감, 통장, 어음용지, 수표 등의 관리책임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업무분장 원칙에 따라 관리되는지 여부 하. 과거에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경우 유출 자금의 회수방안,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개선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거. 이사회 운영실태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 원본 관리자와 관리대장 관리자가 분장되어 적절히 작성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너.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
회사의 개요 |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 확인 나. 최근 1년간 자본금의 변동내용 확인 |
사업의 내용 |
가.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의 경쟁상황, 시장규모, 성장주기(Life Cycle), 정부규제 등 검토 나.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기재내용과 경쟁업계가 제출한 정기보고서 등의 기재내용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다. 신성장산업, 바이오산업, 녹색기술산업 등 기술평가가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기술평가를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라. 평판 리스크 존재 여부와 존재하는 경우 리스크 관리방안 검토 마. 사업의 수주현황, 수주조건 변경 추이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바.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증가 추이, 주요 거래처의 신용등급 변동내역, 채권회수 추이 등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주된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특정 거래처에 의존하는 경우 거래기간, 조건, 마진율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지속 가능성 여부 아. 발행회사가 유전사업, 바이오사업, 대체에너지사업 등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존재 여부 자. 발행회사가 기존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사업추진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해외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카.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수출입 거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 |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주요 재무지표(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성장성지표, 활동성지표 등)의 연간추이를 동일, 유사업종의 타 기업들과 비교하여 발행회사의 재무 위험요인을 검토 나. 발행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중요성이 있는 투자가 있었거나 있을 예정인 경우 투자의 진정성과 투자자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인지 여부 다. 차입금(회사채포함) 규모가 클 경우 차입금 만기구조(조기상환 포함),유동성, 차입금 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상환 불이행위험 가능성(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가정)을 검토 라. 발행회사가 지급보증, 담보제공, 파생상품, 어음 등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무안정성의 악화 가능성 검토 마.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구조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존재 여부 바. 자본잠식 해소 등을 위해 출자전환을 하거나 채무면제, 채무재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이면약정이 있는지 여부 사. 현금흐름 구조에 비추어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응방안 존재 여부 아. 신용등급이 최근 3년 내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이로 인해 향후 자금조달계획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 검토 자. 재무정보에 활용된 재무제표의 기준일 및 단위, 기준통화가 통일되었는지 여부 차. 출자회사 등 관계회사와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대여금,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사유와 충당금 설정 추이에 비추어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카. 자금 대여처가 원리금을 미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와 대여처 간 관계 파악 및 채권회수 방안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여부 타. 차, 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발행회사의 경영자 및 내부통제관리자, 감사와의 면담을 하였는지 여부 파. 타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 하. 타법인이 비상장회사이거나 해외소재 회사인 경우 기존 회사운영 자금의 사용내역과 재무정보에 대해 신뢰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거. K-IFRS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재무구조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너. 발행회사가 최근 3년간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을 통해 매출, 이익 등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감사인의 |
가. 최근 3개년간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 받은 사실 여부 검토 및 발생 시 이에 대한 재무위험성 검토 |
회사의 기관 및 |
가. 발행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주주에 관한 사항 |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 또는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유무 검토 나.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또는 전환권 행사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한 경영권 안정화 방안 마련 여부 검토 다. 최근 1년간 최대주주 변동내역 확인 |
임원 및 직원 등에 |
'경영능력 및 투명성' 항목 검토로 갈음 |
이해관계자와의 |
가. 감사보고서상 관련 거래 내역의 기재 내용 검토 나. 거래조건이 다른 거래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지 여부 다. 금전거래의 경우 자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적정한 충당금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라. 비상장 당시 지급한 대여금이 상장 후 만기 연장되었는지 여부 |
기타 투자자보호를 |
가. 유통주식수 증가(전환 및 행사가능 주식 포함) 및 자기주식 처분 등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가능성 검토 나. 최근 특수관계자 등에 대해 발행한 주식, 주식관련증권, 주식매수선택권 등과 관련하여 별도 약정이나 옵션부여 여부 다. 최근 제3자 배정자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경우, 제3자 배정자의 실재성 및 증자 참여의 진정성 등 검토 라. 발행회사의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 해당 가능성 마. 발행회사가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바. 발행회사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여부 사. 발행회사의 정기보고서가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경우 주요 종속회사와 관련된 위험요인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아. 발행회사의 소송 및 분쟁 내역 등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의 횡령, 배임 등 회사의 재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소송이 있는지 여부 차. 발행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현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정보(과거 공시나 언론보도 등)가 검증시점에 잘못 알려져 있거나 그 내용이 변동된 경우가 있는지 여부 |
(4) 기업실사 주요 일정 및 내용
일자 |
장소 |
기업실사 내용 및 확인 자료 |
---|---|---|
2022.07.15 |
빅토리콘텐츠 |
■ 참석자 - 상견례 - 신청회사와 실사를 포함한 전체 상장일정에 대해 협의 |
2022.07.18 |
본사 회의실 |
■ 참석자 [대표이사 면담] - 실사의 일정, 취지, 진행방법 등 설명 - 설립배경, 산업동향, 신규사업계획, 자본거래내역 등 청취 - 연혁, 사업분야, 기술수준, 비전, 코스닥상장 추진 사유 등 청취 [일반사항 검토]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정관, 내부규정,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목록표, 회사 관련 주요 언론 보도자료 등 [자본에 관한 사항 검토] - 설립 후 자본금 변동내역 검토 - 주주명부 검토 - 증자관련 이사회의사록, 주금납입증명서 등 검토 |
2022.11.01 |
본사 회의실 |
■ 참석자 |
2022.11.07 ~ 2023.02.17 |
본사 회의실 |
■ 참석자 - 조직도, 업무분장현황, 부서별 임직원현황, 임원겸직현황 및 임원변경사항 등
[기타 내부통제 관련 사항 검토] - 주요 활동별 업무 Flow 검토 - 이해관계자 검토 - 회계처리 및 자금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검토 [재무/회계 관련 사항 검토] [질적 요건 검토] - 시장성 검토: 주력시장 등의 규모 및 성장률, 주력시장의 경쟁 정도, 매출의 지속여부 - 수익성 검토: 매출 및 이익규모, 주력제품의 원가율 및 수익구조 - 재무상태 검토: 우발채무 위험도, 주요 재무비율 등 - 기술성 검토: 지적재산권의 보유 여부 - 경영성 검토: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 이해관계자 거래의 적정성, 내부통제구조의 적정성, 지배구조 및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여부 |
2023.02.20 ~ 2023.02.24 |
본사 회의실 |
■ 참석자 |
2023.02.27 ~ 2023.03.10 |
본사 회의실 |
■ 참석자 |
2023.03.13 ~ 2023.03.17 |
본사 회의실 |
■ 참석자 - 내부통제 미비점 검토 및 개선안 확인 - 회계관리, 채권관리, 재고관리 등 [재무/회계 관련 사항 검토] |
2023.03.20 ~ 2023.03.24 |
본사 회의실 |
■ 참석자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정관, 내부규정,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목록표, 회사 관련 주요 언론 보도자료 등 [자본에 관한 변동사항 검토] - 설립 후 자본금 변동내역 검토 - 주주명부 검토 - 증자 관련 이사회의사록, 주금납입증명서 등 검토 |
2023.03.27 ~ 2023.03.31 |
||
~ 2023.04.07 |
본사 회의실 |
■ 참석자 - 담당 임원과의 면담 - 주요 거래처 및 제품별 매출 현황 검토 - 경쟁상황 및 성장성 검토 - 주요 계약서 검토 [외형요건 최종 검토] - 시장성 검토: 주력시장 등의 규모 및 성장률, 주력시장의 경쟁정도, 매출의 지속여부 - 수익성 검토: 매출 및 이익규모, 주력제품의 원가율 및 수익구조 - 재무상태 검토: 우발채무 위험도, 주요 재무비율, 매출채권의 건전성 - 기술성 검토: 지적재산권의 보유 여부 - 경영성 검토: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 이해관계자 거래의 적정성, 내부통제구조의 적정성, 지배구조 및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여부
- 신청회사 실사 계속 진행 -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및 첨부자료 준비 - 내부통제 관련 Due-Diligence체크리스트 작성 |
~ 2023.04.14 |
||
~ 2023.04.21 |
||
~ 2023.04.28 |
||
2023.05.02 ~ 2023.05.10 |
- |
■ 참석자 |
|
- |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
2023.05.11 ~ 2023.07.12 |
- | ▶ 상장예비심사 대응 -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이후 경영 및 영업활동 주요 변동사항 검토 |
2023.07.13 | - | [상장예비심사 승인] |
2023.07.13 ~ 2023.07.16 |
본사 회의실 | ■ 참석자 - 대표주관회사: 김중곤 본부장, 곽형서 부서장, 한지욱 이사, 오준석 과장, 권호기 대리 - 상장예정법인: 조윤정 대표이사, 노우람 이사, 권혁철 이사, 한진규 과장 ■ 내용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추가 실사 진행] - 비교가능기업에 대한 추가 검토 - 투자위험요소 논의 - 공모 일정 등 논의 |
2023.07.17 | - | [증권신고서 제출] |
3. 기업실사 결과 및 평가내용
가. 사업의 수익성
(1) 매출의 우량도
동사는 작가를 섭외하여 작품을 기획하고, 배우를 캐스팅하여 드라마를 제작하며, 방송사 또는 다양한 유통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드라마제작 전문 기업입니다. 동사는 유명작가와의 계약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동사의 작품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신진 작가를 직접 발굴하고 공동 기획하여 작품경쟁력 및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필요시 트랜디한 드라마시장 변화에 맞추어 외부 전문인력의 활용을 통해 드라마의 기획경쟁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오랜 업력으로 인한 해외 현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해외마케팅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일부 작품들은 동사에서 직접 해외 판권 계약을 체결하여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2020년 283.6억원, 2021년 212억원, 2022년 322.3억원, 2023년 1분기 9억원이며, 매출액 성장률은 2020년 105.4%, 2021년 (-)25.2%, 2022년 52.0%로 2021년 감소 후 2022년 흑자 전환을 하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드라마 방영권 및 판권 판매 효과 등으로 인해 매출액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약 75.2% 감소하였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제작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가 KBS에서 방영 중이며, 수익인식 기준에 따른 매출 인식 시 2023년 실적은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 매출액 추이] |
(단위: 천원) |
구분 | 2023연도 1분기 (제21기 1분기) |
2022연도 (제20기) |
2021연도 (제19기) |
2020연도 (제18기) |
---|---|---|---|---|
회계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매출액 | 878.673 | 32,229,780 | 21,203,023 | 28,358,573 |
매출액 성장률 | - | 52.0% | (-)25.2% | 105.4% |
(출처: 동사 제시자료) |
드라마 매출은 일반적으로 작품의 저작권을 모두 방송국, OTT 등 플랫폼에 판매하는 형태와 저작권을 직접 보유하여 방영권 및 판권을 동사가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지속적으로 드라마 제작을 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드라마 제작 편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향후에도 안정적인 매출 성장성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수익성
동사의 최근 3년간 매출총이익률은 2020년 8.43%, 2021년 (-)2.73%, 2022년 10.94%, 2023년 1분기 (-)83.05%입니다. 2021년 매출총이익률의 하락은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배우 교체로 인한 추가촬영과 '징크스의 연인'의 해외 판매계약 취소 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한편 2022년에는 드라마 '커튼콜' 방영권 및 판권 판매에 힘입어 흑자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동사 수익성 지표 추이] |
(단위: 천원) |
구분 |
2023연도 1분기 (제21기 1분기) |
2022연도 (제20기) |
2021연도 (제19기) |
2020연도 (제18기) |
---|---|---|---|---|
매출액 |
878,673 | 32,229,780 | 21,203,023 | 28,358,573 |
매출원가 (매출원가율) |
1,608,445 (183.1%) |
28,702,664 (89.1%) |
21,781,533 (102.7%) |
25,968,837 (91.6%) |
판관비 |
361,647 | 1,798,449 | 1,334,553 | 1,322,968 |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
(-)1,091,419 ((-)124.2%) |
1,728,668 (5.4%) |
(-)1,913,062 ((-)9.0%) |
1,066,768 (3.8%) |
당기순이익(손실) |
(-)940,230 ((-)107.0%) |
1,327,427 (4.1%) |
(-)1,174,819 ((-)5.5%) |
600,610 (2.1%) |
(출처: 동사 제시자료) |
나. 사업의 성장성
(1) 시장의 규모 및 산업의 성장잠재력
세계 콘텐츠 시장은 2021년 10개 산업 모두 전년보다 증가하며 전체 11.2% 증가한 약 2조 5,138억 달러 규모로 집계되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에 유행한 COVID-19 팬데믹으로 콘텐츠 시장도 역성장하였으나 2021년 예년 수준 이상으로 시장규모가 증가하며 빠른 회복 속도를 보였습니다. 팬데믹 당시 대면 콘텐츠 시장이 침체에 빠진 반면,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장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영상 스트리밍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었고 모바일 게임과 디지털 만화 등 온라인 콘텐츠 시장이 성장하였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세계 콘텐츠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5.19%로 예상되며 2026년 기준 시장규모는 약 3조 2,380억 달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전망(2017-2026)] |
(단위: 십억 달러) |
![]() |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전망 |
(출처: 2022 해외 콘텐츠시장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PwC(2022), ICv2(2022), SNE(2022), (2022), QY Research(2022), BoxOffice Mojo(2022), LIMA(2022)) |
주) 러시아 및 베트남은 콘텐츠 산출방식 차이로 집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세계 방송 시장은 2019년 4,818억 달러에서 2020년 4,222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방송 시장은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소비 증가에 힘입어 예년 수준 이상을 회복하였고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42%로 예상되며 2026년 기준 시장규모는 약 4,782억 달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 콘텐츠 시장 분야별 규모 및 전망(2017-2026)] |
(단위: 억 달러, %)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p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1-26 |
---|---|---|---|---|---|---|---|---|---|---|---|
출판 |
2,616 |
2,574 |
2,530 |
2,270 |
2,343 |
172,336 |
2,318 |
2,303 |
2,289 |
2,276 |
(-)0.58% |
만화 |
79 |
83 |
94 |
108 |
126 |
135 |
144 |
152 |
160 |
169 |
6.09% |
음악 |
464 |
492 |
522 |
355 |
453 |
586 |
638 |
667 |
689 |
703 |
9.19% |
게임 |
1,150 |
1,333 |
1,559 |
1,893 |
2,063 |
2,281 |
2,497 |
2,712 |
2,928 |
3,142 |
8.78% |
영화 |
394 |
409 |
424 |
118 |
215 |
358 |
437 |
458 |
477 |
496 |
18.20% |
애니메이션 |
51 |
48 |
82 |
15 |
20 |
24 |
28 |
33 |
39 |
47 |
18.68% |
방송 |
4,265 |
4,335 |
4,329 |
4,222 |
4,456 |
4,547 |
4,605 |
4,689 |
4,732 |
4,782 |
1.42% |
광고 |
4,980 |
5,406 |
5,790 |
5,665 |
6,906 |
7,642 |
8,203 |
8,698 |
9,089 |
9,422 |
6.41% |
지식정보 |
7,311 |
7,727 |
8,167 |
8,197 |
8,659 |
9,192 |
9,652 |
10,078 |
10,483 |
10,887 |
4.69% |
캐릭터/ 라이선스 |
2,472 |
2,564 |
2,679 |
2,558 |
2,902 |
3,134 |
3,305 |
3,450 |
3,572 |
3,684 |
4.89% |
산술합계 |
23,782 |
24,973 |
26,176 |
25,401 |
28,143 |
30,235 |
31,825 |
33,239 |
34,457 |
35,610 |
4.82% |
합계(주1) |
20,583 |
21,759 |
22,955 |
22,612 |
25,138 |
27,141 |
28,700 |
30,058 |
31,253 |
32,380 |
5.19% |
(출처: 2022 해외 콘텐츠시장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PwC(2022), ICv2(2022), SNE(2022), (2022), QY Research(2022), BoxOffice Mojo(2022), LIMA(2022)) |
주1) 중복시장을 제외한 시장규모입니다. |
주2) 러시아 및 베트남은 콘텐츠 산출방식 차이로 집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동사가 영위하는 드라마 산업은 방송산업에 포함되며 방송산업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Contents)를 제작하여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는 산업입니다. 2022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내 방송시장은 2021년 기준 방송산업 매출액은 23조 9,707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하였고, 종사자 수는 총 50,160명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최근 5개년 연평균 증감률은 매출액의 경우 7.4%, 종사자 수는 2.6%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영상산업 총괄] |
(단위: 개, 명, 백만원, 천달러) |
구분 |
사업체 수(개) |
종사자 수(명) |
매출액(백만원) |
수출액(천달러) |
수입액(천달러) |
---|---|---|---|---|---|
2017년 |
1,054 |
45,337 |
18,043,595 |
362,403 |
110,196 |
2018년 |
1,148 |
50,286 |
19,762,210 |
478,447 |
106,004 |
2019년 |
1,062 |
51,006 |
20,843,016 |
539,214 |
97,366 |
2020년 |
1,070 |
50,239 |
21,964,721 |
692,790 |
60,969 |
2021년 |
1,133 |
50,160 |
23,970,709 |
717,997 |
60,762 |
전년 대비 증감률(%) |
5.9% |
(-)0.2% |
9.1% |
3.6% |
(-)0.3% |
연평균 증감률(%) |
1.8% |
2.6% |
7.4% |
18.6% |
(-)13.8%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방송영상산업백서」) |
한편, 한국방송사업은 6개 사업체(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 인터넷영상물제공업, 방송영상물제작업)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중 동사는 방송영상물제작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방송영상물제작업은 전체 방송산업 매출에서 19.1%를 차지하며, 전년 매출액 대비 15.6% 증가한 4조 5,69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연평균 20.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송영상물제작업 매출액 현황] |
(단위: 백만원, %) |
중분류 |
소분류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전년 대비 |
연평균 |
---|---|---|---|---|---|---|
방송영상물제작업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3,171,316 |
3,952,961 |
4,569,106 |
15.6% |
20.0%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방송영상산업백서」) |
2021년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납품 관련 매출액을 영상물 제작 장르별로 살펴보면, 드라마 납품 매출액이 2조 9,667억원(64.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락/예능 5,035억 원(11.0%), 교양/시사 2,600억원(5.7%), 다큐멘터리 1,014억원(2.2%), 교육/학습 166억원(0.4%) 등의 순으로 각각 집계되었습니다. 오락/예능과 교양/시사 매출 비중이 전년 대비 각 1.9%p 증가하였고, 다큐멘터리는 0.4%p 증가하였으나, 드라마는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영상물 제작 장르별 매출액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총매출액 |
3,171,316 |
100.0% |
3,952,961 |
100.0% |
4,569,106 |
100.0% |
프로그램 제작 / 납품 |
2,722,129 |
85.8% |
3,283,916 |
83.1% |
3,976,992 |
87.0% |
드라마 |
2,095,309 |
66.1% |
2,586,186 |
65.4% |
2,966,719 |
64.9% |
다큐멘터리 |
80,682 |
2.5% |
72,183 |
1.8% |
101,372 |
2.2% |
오락/예능 |
212,691 |
6.7% |
359,225 |
9.1% |
503,491 |
11.0% |
교육/학습 |
13,876 |
0.4% |
14,566 |
0.4% |
16,555 |
0.4% |
교양/시사 |
214,232 |
6.8% |
150,061 |
3.8% |
259,993 |
5.7% |
기타(애니메이션 포함) |
105,339 |
3.3% |
101,695 |
2.6% |
128,862 |
2.8% |
프로그램 제작 / 납품 이외 매출액 |
449,187 |
14.2% |
669,045 |
16.9% |
592,114 |
13.0%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방송영상산업백서」) |
2021년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을 기록하는 업체 수는 73개로 전체 제작사 수의 10.0%를 점유하지만 매출액은 전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매출액의 79.5%인 3조 6,32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드라마 산업 구조에서 드라마 제작사는 외주제작 역할을 담당하였고, 드라마 제작사의 수익은 방송사에서 지급하는 제작비와 국내 협찬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모든 투자와 배급이 방송 편성권을 보유한 방송사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를 포함한 기존의 콘텐츠 방영매체가 지상파에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현재는 유료방송 채널, 국내외 OTT업체, 온라인 채널, VOD서비스 등 미디어 소비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방송 매체가 다변화되고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상승함에 따라, 콘텐츠의 질이 방송 플랫폼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방송산업 내에서 콘텐츠 제작사의 지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사업체 규모별 매출액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분 |
1억원 미만 |
1억~10억원 |
10억~100억원 |
100억원 이상 |
합계 |
|
---|---|---|---|---|---|---|
2017 |
총매출액 |
9,726 |
78,717 |
468,387 |
974,592 |
1,531,422 |
비중 |
0.6% |
5.1% |
30.6% |
63.6% |
100% |
|
사업체 수 |
237 |
205 |
154 |
35 |
631 |
|
2018 |
총매출액 |
4,121 |
156,352 |
654,655 |
1,641,409 |
2,456,536 |
비중 |
0.2% |
6.4% |
26.6% |
66.8% |
100% |
|
사업체 수 |
96 |
376 |
207 |
49 |
728 |
|
2019 |
총매출액 |
2,804 |
126,746 |
651,911 |
2,389,855 |
3,171,316 |
비중 |
0.1% |
4.0% |
20.6% |
75.4% |
100% |
|
사업체 수 |
73 |
300 |
228 |
57 |
658 |
|
2020 |
총매출액 |
3,674 |
121,116 |
616,048 |
3,212,123 |
3,952,961 |
비중 |
0.1% |
3.1% |
15.6% |
81.3% |
100% |
|
사업체 수 |
98 |
304 |
204 |
65 |
671 |
|
2021 |
총매출액 |
4,454 |
130,514 |
801,652 |
3,632,486 |
4,569,106 |
비중 |
0.1% |
2.9% |
17.5% |
79.5% |
100% |
|
사업체 수 |
115 |
305 |
239 |
73 |
732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방송영상산업백서」)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해외 수출 환산액은 2021년 기준 2억 8,477만 달러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8,352만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수출은 아시아(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등) 권역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미국과 유럽(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몰도바 등) 수출 또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으로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력 수출 장르는 드라마(웹드라마 포함)와 애니메이션이며, 이외에 예능, 다큐멘터리 등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OTT 플랫폼 활성화에 힘입어 방송영상 콘텐츠의 수출 창구 확장이 본격화되고, 특히 대형제작사를 중심으로 넷플릭스를 비롯한 세계 전역의 플랫폼 사업자 대상의 콘텐츠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양한 해외 OTT의 시장 내 경쟁력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 및 수출 기회가 일부 대형 제작사나 특정 장르에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해외 수입 환산액은 4만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수입액인 159만 달러 대비 155만 달러 감소한 것입니다. 이는 OTT 플랫폼의 국내 진출 및 서비스 확산으로 제작사는 물론 방송 사업자를 거치지 않은 콘텐츠 유통 과정이 산업 내에 확대되고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수출 및 수입현황] |
(단위: 천달러)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수출 |
63,906 |
76,821 |
151,651 |
172,073 |
201,251 |
284,767 |
수입 |
8,043 |
7,988 |
8,479 |
349 |
1,590 |
42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방송영상산업백서」) |
주) 2018년 조사부터 원단위로 응답되어 원달러 환율 1,200원으로 환산하였습니다. |
ITU에서 발간한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3(MIS)'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15~24세 연령층의 99.6%가 디지털 네이티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한국 젊은 세대의 디지털 기기 이용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20대를 중심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이동형 디지털 미디어 기기가 보급되고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타 연령대와 차별화된 미디어 이용행태의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OTT)시장의 성장과 모바일 이용의 증가로 방송영상 콘텐츠의 유통 플랫폼은 확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2022 방송영상 산업백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OTT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2021년 기준 글로벌 OTT시장의 규모는 약 791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1년 이후 5년간 글로벌 OTT시장의 연평균 증감률(CAGR)은 7.60%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OTT 시장규모 추이] |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p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1-26 |
---|---|---|---|---|---|---|---|---|---|---|---|
SVOD(주1) |
23,326 |
31,191 |
39,125 |
53,473 |
67,644 |
77,324 |
85,460 |
92,583 |
97,569 |
102,522 |
8.67% |
TVOD(주2) |
7,170 |
7,813 |
8,457 |
10,949 |
11,466 |
10,675 |
10,906 |
11,154 |
11,372 |
11,583 |
0.20% |
합계 |
30,496 |
39,004 |
47,582 |
64,422 |
79,110 |
87,999 |
96,366 |
103,737 |
108,941 |
114,105 |
7.60%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방송영상산업백서」 PwC(2022),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2021-2026) |
주1) SVOD(Subscription VOD): 월정액 기반의 콘텐츠 제공 서비스입니다. (예: Netflix) |
주2) TVOD(Transactional VOD): 편당 과금 방식의 콘텐츠 제공 서비스입니다. (예: iTunes) |
최근 OTT시장은 스마트폰의 성능과 5G서비스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 지상파 TV, 유료 유선방송, IPTV 등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던 것이 스마트폰을 통한 대체가 가능해지면서 급격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PwC에서 발표한 'Global Entertainment&Media Outlook 2022~2026'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OTT시장 규모는 2017년 4.98억달러에서 연평균 33.9% 성장하여 2021년에는 16.03억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연평균 9.99% 성장하여 2026년에는 25.8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방송, OTT 시장 규모 추이] |
(단위: 백만달러) |
![]() |
한국 영화, 방송, ott 시장 규모 추이 |
(출처: PwC(2022), <Global Entertainment&Media Outlook 2022~2026>,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2 한류백서>) |
특히 넷플릭스(Netflix)나 디즈니플러스(Disney+)와 같은 OTT 서비스는 비대면 환경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중요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월트디즈니의 OTT 플랫폼인 디즈니플러스의 경우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해 빠른 속도로 OTT시장에 자리잡고 있으며, 타사 OTT 플랫폼들은 시장 내 우위를 점하기 위해 콘텐츠 유치 및 서비스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콘텐츠 확보를 위해 넷플릭스는 2013년부터 자체 제작 콘텐츠를 시작한 이래로 1,500개 이상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아마존프라임, 디즈니플러스와 같은 다른 OTT 또한 직접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OTT 자체제작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OTT 글로벌 투자 추이] |
(단위: 십억달러) |
![]() |
글로벌 OTT 글로벌 투자 추이 |
(출처: KB증권, 넷플릭스, 디즈니) |
특히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글로벌 OTT의 관심은 매우 뜨겁습니다. 과거 한국 드라마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소비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들어서 글로벌 1위 OTT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그 인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인 '오징어게임' 이후로 새로 공개된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글로벌 Top10 차트에서 1위를 하는 것이 그리 놀랍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는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콘텐츠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 등 타 국가 제작 콘텐츠에 비해 제작비가 매우 적게 소요됨에 따라 저렴한 투자금액 대비 고효율을 내는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뿐만 아니라 국내 OTT 또한 양질의 한국 드라마 콘텐츠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의 주도권이 방송매체에서 제작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높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제작사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대한 세계적인 인기와 관심, 이로 인해 콘텐츠 확보를 위한 글로벌 OTT들의 콘텐츠 수급 경쟁에 따라 한국 드라마 시장은 OTT들의 경쟁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기회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시장 경쟁 상황
(가) 경쟁 형태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총괄 현황] |
(단위: 개, 백만원, 명) |
연도 |
사업체 수 |
매출액 |
사업체당 |
1인당 |
종사자 수 |
사업체당 |
---|---|---|---|---|---|---|
2012 |
516 |
984,070 |
1,907 |
143 |
6,886 |
13 |
2013 |
503 |
906,230 |
1,802 |
133 |
6,808 |
14 |
2014 |
496 |
1,051,715 |
2,120 |
155 |
6,782 |
14 |
2015 |
532 |
1,143,498 |
2,149 |
157 |
7,282 |
14 |
2016 |
554 |
1,428,813 |
2,579 |
186 |
7,670 |
14 |
2017 |
631 |
1,531,422 |
2,427 |
180 |
8,522 |
14 |
2018 |
728 |
2,456,536 |
3,374 |
189 |
12,998 |
18 |
2019 |
658 |
3,171,316 |
4,820 |
236 |
13,453 |
20 |
2020 |
671 |
3,952,961 |
5,891 |
302 |
13,106 |
20 |
2021 |
732 |
4,569,106 |
6,242 |
337 |
13,568 |
19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방송영상산업백서」) |
2021년 12월말 기준, 최근 3년 동안 1건 이상의 방송용 영상물을 제작하여 납품한 매출실적이 있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732개로서 전년도 671개 사업체 대비 약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는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규모 면에서 방송영상 제작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는 제작사는 73개로 전체 제작사(732개)의 10.0%에 불과하지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3조 6,3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1%(4,20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대형 제작사들의 매출 성장은 대형 제작사들이 제작역량 강화하고 유통창구 다각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결실이자, 전체 제작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음을 나타내는 주요 성과입니다.
하지만 대형 제작사의 매출 비중은 2014년 이후(2014년 49.9%, 2015년 52.9%, 2016년 59.2%, 2017년 63.6%, 2018년 66.8%, 2019년 75.4%, 2020년 81.3%)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1.8%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8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추세는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시장이 대형 제작사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 프로그램 제작 형태] |
(단위: 시간, 건, %) |
구분 |
순수제작(시간) |
공동제작(시간) |
저작권 보유(건수) |
총 제작 건수 |
||||||
---|---|---|---|---|---|---|---|---|---|---|
시간 |
비중 |
시간 |
비중 |
제작사 |
방송사 |
OTT |
제작사+방송사 |
제작사+OTT |
||
2014 |
38,205 |
96.9% |
1,224 |
3.1% |
6,214 |
24,150 |
- |
3,639 |
- |
34,003 |
2015 |
34,264 |
91.1% |
3,332 |
8.9% |
6,219 |
25,535 |
- |
4,101 |
- |
35,855 |
2016 |
31,427 |
90.4% |
3,337 |
9.6% |
7,094 |
20,727 |
- |
2,886 |
- |
30,707 |
2017 |
32,902 |
90.8% |
3,331 |
9.2% |
9,188 |
22,559 |
1,422 |
1,196 |
985 |
35,350 |
2018 |
29,853 |
72.1% |
11,541 |
27.9% |
1,607 |
12,292 |
224 |
908 |
218 |
15,249 |
2019 |
28,480 |
78.8% |
7,681 |
21.2% |
882 |
7,850 |
447 |
1,549 |
91 |
10,819 |
2020 |
25,311 |
73.0% |
9,374 |
27.0% |
1,565 |
4,305 |
368 |
3,213 |
281 |
9,732 |
2021 |
31,630 |
85.8% |
5,256 |
14.2% |
2,415 |
3,993 |
322 |
1,065 |
147 |
7,942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방송영상산업백서」) |
한편 2021년 프로그램 제작 형태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순수제작이 전체 제작시간의 85.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저작권 보유 건수에 있어서는 방송사 보유건수가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소유는 30.4%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사 저작권 보유건수가 2014년 18.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시 제작사의 지위가 과거에 비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형태 및 저작권 보유 형태] |
(단위: 시간, 건) |
![]() |
프로그램 제작형태 및 저작권 보유 형태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방송영상산업백서」) |
(나) 진입장벽
드라마 시장은 일반 제조기업과 달리 기계, 공장 등 대규모 생산시설이 요구되지 않고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나 조명, 장소 등은 임대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즉, 드라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의 유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적자원으로는 작가, 감독, 촬영스태프, 배우 등이 있는데 일반적인 인적자원의 확보를 통하여 드라마 제작에 진입하는 신생제작사가 많고 다른 제작사와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스타 작가와 배우를 섭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 및 작가, 감독 등에 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재정 부실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소수의 제작사만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기획·제작에 대한 노하우는 물론 현실적인 수익·비용 예측 능력, 자금 조달 능력, 제작 현장 컨트롤 능력, 시장 환경 변화 분석 능력 등이 필요합니다. 제작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신생 제작사들이 작품에 적절한 촬영장비와 스태프, 연출자 등을 선별적으로 섭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제작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방송사들과의 계약에서도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인기 작가 섭외와 스타 연기자 캐스팅으로 방송사 편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산 및 제작 관리, 사업 추진능력 등의 미흡으로 제작비를 충당하지 못해 많은 신생 제작사들이 출연료 미지급 사태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연기자들과 작가들이 신생 제작사들과의 계약을 꺼리면서 방송사들 역시 중견 제작사가 아닌 불확실성이 큰 신생 제작사에 대한 편성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송사 편성이 되어야 제작비의 일부와 협찬, 수출 등을 통한 비용 충당 및 수익 창출이 가능한데 편성 자체가 쉽지 않아 대부분의 신생 제작사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 주요 경쟁업체 현황
[주요 경쟁업체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동사 |
스튜디오드래곤(주1) |
삼화네트웍스(주1) |
||||||
---|---|---|---|---|---|---|---|---|---|
2020연도 (제18기) |
2021연도 (제19기) |
2022연도 (제20기) |
2020연도 (제5기) |
2021연도 (제6기) |
2022연도 (제7기) |
2020연도 (제30기) |
2021연도 (제31기) |
2022연도 (제32기) |
|
설립일 |
2003.04.04 |
2016.05.03 |
1991.10.12 |
||||||
매출액 |
27,987 |
21,203 |
32,230 |
525,729 |
487,114 |
697,946 |
29,297 |
32,925 |
82,311 |
(매출원가율) |
91.01% |
102.73% |
89.06% |
85.78% |
83.62% |
85.67% |
93.74% |
69.55% |
80.19% |
영업이익 |
1,227 |
(1,913) |
1,729 |
49,117 |
52,577 |
65,219 |
(207) |
6,750 |
10,767 |
(이익률) |
4.38% |
(-)9.02% |
5.36% |
9.34% |
10.79% |
9.34% |
(-)0.71% |
20.50% |
13.08% |
당기순이익 |
445 |
(1,175) |
1,327 |
29,619 |
39,048 |
50,565 |
(960) |
6,409 |
13,848 |
(이익률) |
1.59% |
(-)5.54% |
4.12% |
5.63% |
8.02% |
7.24% |
(-)3.28% |
19.47% |
16.82% |
총자산 |
26,468 |
19,056 |
26,016 |
757,300 |
884,028 |
1,090,666 |
37,985 |
80,786 |
83,269 |
총부채 |
23,110 |
16,919 |
13,455 |
147,952 |
200,164 |
429,935 |
5,769 |
36,686 |
25,394 |
자기자본 |
3,358 |
2,137 |
12,561 |
609,348 |
683,864 |
660,731 |
32,216 |
44,100 |
57,875 |
상장여부 |
코넥스시장 상장 |
코스닥시장 상장 |
코스닥시장 상장 |
||||||
(상장일) |
(2014.12.16) |
(2017.11.24) |
(2001.01.11) |
||||||
주요제품 |
드라마 제작 및 판권판매 |
드라마 제작 및 판매 |
드라마 제작 |
||||||
(매출비중) |
(92.82%) |
(96.39%) |
(99.51%)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초록뱀미디어(주1) |
에이스토리(주1) |
래몽래인(주1) |
||||||
---|---|---|---|---|---|---|---|---|---|
2020연도 (제23기) |
2021연도 (제24기) |
2022연도 (제25기) |
2020연도 (제17기) |
2021연도 (제18기) |
2022연도 (제19기) |
2020연도 (제14기) |
2021연도 (제15기) |
2022연도 (제16기) |
|
설립일 |
1998.05.26 |
2004.01.06 |
2007.03.02 |
||||||
매출액 |
46,741 |
149,110 |
192,542 |
22,096 |
58,860 |
71,680 |
34,650 |
41,024 |
44,422 |
(매출원가율) |
103.20% |
86.75% |
82.74% |
84.89% |
77.93% |
78.76% |
83.62% |
85.73% |
99.89% |
영업이익 |
(8,595) |
4,190 |
5,588 |
(877) |
6,928 |
8,500 |
3,697 |
3,154 |
(6,253) |
(이익률) |
(-)18.39% |
2.81% |
2.90% |
(-)3.97% |
11.77% |
11.86% |
10.67% |
7.69% |
(-)14.08% |
당기순이익 |
(33,784) |
(24,978) |
(50,507) |
(7,381) |
17,028 |
4,086 |
3,153 |
2,332 |
(6,365) |
(이익률) |
(-)72.28% |
(-)16.75% |
(-)26.23% |
(-)33.40% |
28.93% |
5.70% |
9.10% |
5.68% |
(-)14.33% |
총자산 |
299,149 |
551,026 |
481,910 |
55,174 |
97,698 |
101,282 |
27,518 |
72,225 |
71,642 |
총부채 |
165,724 |
180,787 |
158,798 |
24,461 |
49,996 |
42,777 |
3,809 |
27,580 |
29,553 |
자기자본 |
133,425 |
370,239 |
323,112 |
30,713 |
47,702 |
58,505 |
23,709 |
44,645 |
42,089 |
상장여부 |
코스닥시장 상장 | 코스닥시장 상장 | 코스닥시장 상장 | ||||||
(상장일) |
(2002.12.24) |
(2019.07.19) |
(2021.12.30) |
||||||
주요제품 |
방송 프로그램 |
콘텐츠 제작 및 유통 |
드라마 제작 매출 |
||||||
(매출비중) |
(13.25%) | (95.39%) | (84.88%)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팬엔터테인먼트(주2) |
키이스트(주2) |
에스엘엘중앙(주1) |
||||||
---|---|---|---|---|---|---|---|---|---|
2020연도 (제23기) |
2021연도 (제24기) |
2022연도 (제25기) |
2020연도 (제25기) |
2021연도 (제26기) |
2022연도 (제27기) |
2020연도 (제22기) |
2021연도 (제23기) |
2022연도 (제24기) |
|
설립일 |
1998.04.03 |
1996.10.08 |
1991.09.01 |
||||||
매출액 |
24,729 |
30,405 |
25,321 |
48,111 |
46,525 |
62,044 |
240,187 |
558,874 |
579,643 |
(매출원가율) |
80.67% |
86.93% |
88.61% |
91.33% |
92.57% |
99.06% |
77.53% |
83.12% |
92.03% |
영업이익 |
2,456 |
1,494 |
927 |
1,668 |
1,015 |
(2,403) |
10,366 |
14,993 |
(60,206) |
(이익률) |
9.93% |
4.91% |
3.66% |
3.47% |
2.18% |
(-)3.87% |
4.32% |
2.68% |
(-)10.39% |
당기순이익 |
1,798 |
4,001 |
(622) |
8,738 |
(236) |
(1,667) |
(7,604) |
21,686 |
(58,182) |
(이익률) |
7.27% |
13.16% |
(-)2.46% |
18.16% |
(-)0.51% |
(-)2.69% |
(-)3.17% |
3.88% |
(-)10.04% |
총자산 |
103,115 |
111,363 |
116,406 |
70,069 |
63,568 |
85,623 |
348,306 |
1,115,365 |
1,254,460 |
총부채 |
35,135 |
38,707 |
44,047 |
28,443 |
17,920 |
26,550 |
251,451 |
494,592 |
667,064 |
자기자본 |
67,980 |
72,656 |
72,359 |
41,626 |
45,648 |
59,073 |
96,855 |
620,773 |
587,396 |
상장여부 |
코스닥시장 상장 | 코스닥시장 상장 | 비상장 | ||||||
(상장일) |
(2006.07.07) |
(2003.11.14) |
- |
||||||
주요제품 |
드라마 제작 |
콘텐츠 제작 |
드라마 제작 |
||||||
(매출비중) |
(81.24%) | (61.49%) | (64.83%)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각사 사업보고서) |
주1) 상기 재무정보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주2) 상기 재무정보는 회사의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주요 경쟁업체 드라마 제작 현황] |
드라마 제작사 |
연도 |
드라마 |
방송채널 |
회수 |
---|---|---|---|---|
스튜디오드래곤 |
2020 |
더 킹 : 영원의 군주 |
SBS |
16 |
2020 |
경이로운소문 |
OCN |
16 |
|
2020 |
스위트홈 |
Netflix |
10 |
|
2021 |
빈센조 |
tvN |
20 |
|
2021 |
킹덤: 아신전 |
Netflix |
1 |
|
2021 |
갯마을 차차차 |
tvN |
16 |
|
2022 |
소년심판 |
Netflix |
10 |
|
2022 |
우리들의 블루스 |
tvN |
20 |
|
2022 |
슈룹 |
tvN |
16 |
|
2022 |
형사록 |
Disney Plus |
8 |
|
2022 |
커넥트 |
Disney Plus |
6 |
|
2022 |
더글로리 시즌1 |
Netflix |
8 |
|
삼화네트웍스 |
2020 |
낭만닥터 김사부2 |
SBS |
16 |
2021 |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
SBS |
16 |
|
2022 |
어게인 마이 라이프 |
SBS |
16 |
|
2022 |
금수저 |
MBC |
16 |
|
2022 |
멘탈리스트(미드remake) |
HBO MAX |
16 |
|
초록뱀미디어 |
2020 |
그 남자의 기억법 |
MBC |
32 |
2020 |
펜트하우스 |
SBS |
21 |
|
2021 |
펜트하우스2 |
SBS |
13 |
|
2021 |
결혼작사 이혼작곡2 |
TV조선 |
16 |
|
2021 |
펜트하우스3 |
SBS |
14 |
|
2021 |
어느날 |
쿠팡플레이 |
8 |
|
2022 |
결혼작사 이혼작곡3 |
TV조선 |
16 |
|
에이스토리 |
2020 |
킹덤 시즌2 |
Netflix |
6 |
2020 |
바람피면 죽는다 |
KBS |
16 |
|
2021 |
지리산 |
TvN, iQIYI |
16 |
|
2022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
Netflix, ENA |
16 |
|
2022 |
빅마우스 |
Disney+, MBC |
16 |
|
2022 |
복학생: 학점은 A지만 사랑은 F입니다 |
쿠팡플레이 |
8 |
|
래몽래인 |
2020 |
거짓말의 거짓말 |
채널A |
16 |
2020 |
좀비탐정 |
KBS |
12 |
|
2020 |
산후조리원 |
tvN |
8 |
|
2021 |
학교2021 |
KBS |
16 |
|
2022 |
뉴노멀진 |
TVING |
12 |
|
2022 |
재벌집 막내아들 |
JTBC |
16 |
|
2022 |
오아시스 |
KBS |
16 |
|
팬엔터테인먼트 |
2020 |
청춘기록 |
tvN |
16 |
2021 |
오케이광자매 |
KBS |
50 |
|
2021 |
라켓소년단 |
SBS |
16 |
|
2021 |
두번째 남편 |
MBC |
150 |
|
2022 |
가우스전자 |
올레 TV, KT Seezn, ENA |
12 |
|
키이스트 |
2020 |
하이에나 |
SBS |
16 |
2020 |
보건교사 안은영 |
넷플릭스 |
6 |
|
2020 |
나의 위험한 아내 |
MBN |
16 |
|
2020 |
허쉬 |
JTBC |
16 |
|
2021 |
구경이 |
JTBC |
12 |
|
2021 |
한사람만 |
JTBC |
16 |
|
에스엘엘중앙 |
2020 |
부부의 세계 |
JTBC |
16 |
2020 |
모범형사 |
JTBC |
16 |
|
2021 |
지금 우리 학교는 |
Netflix |
10 |
|
2022 |
공작도시 |
JTBC |
20 |
|
2022 |
서른, 아홉 |
JTBC |
12 |
|
2022 |
나의 해방일지 |
JTBC |
16 |
|
2022 |
안나라수마나라 |
Netflix |
6 |
|
2022 |
모범형사2 |
JTBC |
16 |
|
2022 |
미라클 |
일본로코 |
14 |
|
2022 |
몸값 |
TVING |
6 |
(출처: 동사 제시자료) |
(라) 시장점유율
[주요 경쟁업체 시장점유율(추정)] |
(단위: %) |
제품품목 |
2020연도 |
2021연도 |
2022연도 |
|||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
드라마제작 |
빅텐츠 |
1.1% |
빅텐츠 |
0.7% |
빅텐츠 |
0.9% |
스튜디오드래곤 |
18.43% |
스튜디오드래곤 |
14.72% |
스튜디오드래곤 |
21.14% |
|
에스엘엘중앙 |
3.32% |
에스엘엘중앙 |
11.45% |
에스엘엘중앙 |
11.81% |
|
키이스트 |
1.41% |
초록뱀미디어 |
2.56% |
삼화네트웍스 |
2.57% |
|
래몽래인 |
1.34% |
에이스토리 |
1.98% |
에이스토리 |
2.15% |
|
삼화네트웍스 |
1.08% |
래몽래인 |
1.38% |
래몽래인 |
1.39% |
|
초록뱀미디어 |
0.94% |
삼화네트웍스 |
1.09% |
키이스트 |
1.20% |
|
에이스토리 |
0.85% |
키이스트 |
0.91% |
초록뱀미디어 |
0.80% |
|
팬엔터테인먼트 |
0.77% |
팬엔터테인먼트 |
0.85% |
팬엔터테인먼트 |
0.65% |
(출처: 동사 제시자료) |
주1) 각 사 사업보고서 상 드라마부분 매출액 기준입니다. |
주2) 시장규모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2 방송영상산업백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드라마 제작 매출액 현황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2022연도 시장규모는 2021연도 시장규모에 PwC(2022),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2021-2026의 2022년 한국지역 컨텐츠 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마) 경쟁판도의 변동 가능성
과거 방송사 갑, 제작사 을의 관계는 점차 협력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도 국내에서는 케이블 및 종합편성 채널들과 시청률 경쟁구도가 형성되었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제작사들과 함께 상호 협조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류 열풍의 시작점이었던 한국 드라마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소비되었으나 2020년 들어서 글로벌 1위 OTT(Over The Top, 온라인 유통플랫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그 인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현황] |
![]() |
미디어 플랫폼 |
(출처: 하이투자증권) |
OTT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장르와 주제의 다양성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드라마 제작사의 IP투자가 증가하고, 수익구조도 보다 다양해지며 제작사의 수익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약자 입장에 있던 드라마 제작사의 지위가 방송사와 수평적인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잘 만든 콘텐츠의 경우 기존 방송사 플랫폼뿐만 아니라 OTT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도 충분히 시청률 및 사회적 이슈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해외수출 및 기타 부대수익 창출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이 많아짐에 따라 플랫폼 간의 양질의 콘텐츠 확보에 대한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 업체들에게 이용자 기반 확대와 트래픽 유입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사용자 기반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시장 지배력을 높인 이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용자 확보를 위한 콘텐츠의 양과 질이 플랫폼 업체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업체들의 콘텐츠 확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존 방송사들의 경우에도 플랫폼 다변화로 인한 절대 시청률의 감소를 막기 위한 콘텐츠 확보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드라마 산업의 수요 증대는 드라마 제작사에게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라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의 유무입니다. 이에 따라 검증된 작품을 제작한 제작사가 가진 드라마 포트폴리오 및 확보할 수 있는 배우, 작가, PD 및 스탭 등 인적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이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를 목적으로 제작사를 선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즉 과거에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 왔던 제작사의 협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드라마 제작사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회사의 경쟁력
(1) 기술의 완성도
동사는 일반 제조기업과 달리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영상콘텐츠인 작품을 제작하는 기업이므로 별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사는 그동안 드라마 제작 업력을 바탕으로 탁월한 드라마 제작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과 유명한 작가 및 감독과의 작품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사의 주요 작가 및 감독과의 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작가 및 감독 계약 현황] |
성 명 |
구 분 |
대표작 |
---|---|---|
이정섭 |
감독 |
단,하나의 사랑, 7일의 왕비, 동네변호사 조들호 등 |
윤상호 |
감독 |
사임당 빛의 일기, 백년의 신부, 태왕사신기 등 |
이정표 |
감독 |
K-팝 최강서바이벌, 자체발광 그녀, 신의퀴즈 시즌2 등 |
오진석 |
감독 |
퀸메이커, 자있는 인간들,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엽기적인 그녀 등 |
김재홍 |
감독 |
사자, 유나의거리, 사랑하는은동아 등 |
이루리 |
작가 |
후궁계약, 군검사도베르만, 나는간호사사람입니다 등 |
장윤미 |
작가 |
영화고양이: 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마담 뺑덕 드라마징크스의 연인 |
풍경과사연 |
작가 |
미쓰 아줌마, 결혼의 여신, 모던파머, 용팔이, 엽기적인 그녀,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시즌 1,2, 하자있는 인간들 |
문희정 |
작가 |
천국의 나무, 발칙한 여자들, 내생애 마지막 스캔들, 그대 웃어요. 내 마음이 들리니, 보고싶다, 기분 좋은 날, 굿바이 미스터 블랙 |
방봉원 |
작가 |
못 말리는 결혼 |
방지영 |
작가 |
야경꾼 일지, 바람과 구름과 비 |
(주)올댓스토리 |
작가 |
한반도, 공공의적2, 시간여행자K, 더뮤지컬 등 |
한지훈 |
작가 |
카이스트. 개와 늑대의 시간, 로드 넘버 원 닥터 진, 유혹, 라스트, 불야성, 99억의 여자 달이 뜨는 강 |
조영진 |
작가 |
사임당 빛의일기, 무법변호사 등 |
황지언 |
작가 |
우리옆집에엑소가산다 |
이정표 |
작가 |
K팝 최강서바이벌, 쩐의전쟁-오리지널, 자체발광그녀 |
이고운 |
작가 |
저녁같이드실래요 |
(출처: 동사 제시자료) |
(2) 기술의 경쟁우위도
동사는 일반 제조기업과 달리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영상콘텐츠인 작품을 제작하는 기업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한편, 동사가 보유중인 지적재산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재산권 소유 내역] |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일/ 창작일 |
등록일 |
적용제품 |
출원국 |
---|---|---|---|---|---|---|---|
1 |
상표권 |
<개인의 취향> |
㈜빅텐츠 |
- |
2011.11.07 |
드라마 콘텐츠 |
대한민국 |
2 |
상표권 |
<저녁 같이 드실래요> |
㈜빅텐츠 |
- |
2017.11.30 |
드라마 콘텐츠 |
대한민국 |
(출처: 동사 제시자료) |
(3) 연구인력의 수준
동사는 일반 제조기업과 달리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영상콘텐츠인 작품을 제작하는 기업이므로 별도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
동사는 일반 제조기업과 달리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영상콘텐츠인 작품을 제작하는 기업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성장성
(1) 기업 성장전략
동사는 작가를 섭외하여 작품을 기획하고, 배우를 캐스팅하여 드라마를 제작하며, 방송사 또는 다양한 유통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드라마제작 전문 기업입니다.
조윤정 대표이사를 포함한 동사의 드라마 기획 및 제작 인력들은 설립이후 현재까지 '발리에서 생긴일', '쩐의전쟁', '대물', '기황후', '굿바이미스터블랙', '달이 뜨는 강', '커튼콜' 등 우수 드라마를 제작 및 방영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가 발굴 및 관리와 드라마 기획 외주업체 관리홍보 등 드라마제작 전반에 걸친 분야에서 안정적 사업의 영위가 가능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유명작가와의 계약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동사의 작품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신진 작가를 직접 발굴하고 공동 기획하여 작품경쟁력 및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필요시 트랜디한 드라마시장 변화에 맞추어 외부 전문인력의 활용을 통해 드라마의 기획경쟁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오랜 업력으로 인한 해외 현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해외마케팅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일부 작품들은 동사에서 직접 해외 판권 계약을 체결하여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2) 향후 성장을 위한 사업계획
최근에는 국내외 OTT 오리지널 작품의 수요증가 및 판매채널의 증가로 인해 IP 보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사의 IP 투자가 증가하였고, 수익 구조도 보다 다양해지면서 드라마 제작사의 수익성이 이전보다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IP를 통한 국내 및 글로벌 OTT 시장에서의 판권 수익으로 인한 부가 수익의 비중이 콘텐츠 제작 판매 대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사는 제작 드라마 대다수의 IP를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다수 제작사가 드라마 방영 시에만 일시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과 달리, 비교적 장기간 다양한 플랫폼과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제작 드라마 IP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사의 제작 드라마 IP 보유현황] |
작품명 |
방영시기 |
판권 |
비고 |
||
---|---|---|---|---|---|
국내 |
OST |
해외 |
|||
개인의 취향 |
2010.03.31-2010.05.20 |
O |
- |
O |
- |
보고싶다 |
2012.11.07-2013.01.17 |
O |
- |
O |
- |
기황후 |
2013.10.28-2014.04.29 |
- |
- |
일부 국가 |
일본 |
소녀연애사 |
2015년 |
O |
- |
O |
- |
굿바이미스터블랙 |
2016.03.16-2016.05.19 |
O |
- |
O |
- |
당신은 너무 합니다 |
2017.03.04-2017.08.27 |
- |
- |
일부 국가 |
일본, 홍콩, 중국 |
바람과 구름과 비 |
2020.05.17-2020.07.26 |
O |
O |
O |
- |
달이뜨는강 |
2021.02.15-2021.04.20 |
O |
O |
O |
- |
멀리서 보면 푸른 봄 |
2021.06.14-2021.07.20 |
- |
O |
- |
- |
스폰서 |
2022.02.23-2022.04.06 |
- |
O |
- |
- |
징크스의 연인 |
2022.06.15-2022.08.04 |
O |
O |
O |
- |
커튼콜 |
2022.10.31-2022.12.27 |
O |
- |
O |
- |
(출처: 동사 제시자료) |
동사는 드라마 IP를 직접 보유하여 지상파, 유료방송, OTT 등 다양한 플랫폼에 동사의 콘텐츠를 공급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였으며, 과거 지상파 위주의 드라마 시청환경에서 휴대폰/인터넷/OTT 등으로 이동 중인 시청 트렌드에 맞춰 타 매체로의 확장 가능성 및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향후 OTT와의 협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후 동사 드라마의 전세계 방영을 통해 브랜드 가치는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사업의 확장가능성
동사는 드라마 IP를 직접 보유하고 있어 콘텐츠 산업의 시장 트랜드에 따라 새로운 매체로의 확장 가능성 및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방영되었던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의 경우, 국내에서는 TV 드라마 부문 작풍상을 수상하였던 대작 중 하나입니다.
해당 작품은 드라마 종영 직후인 2021년 하반기부터 웹툰 형태로 기획이 시작되었으며, 올해 5월 1일부터 국내에서는 카카오페이지, 네이버 시리즈로 동시 연재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픽코마 등 주요 웹툰 플랫을 통해 연재될 예정입니다.
마. 재무상태
(1) 재무적 성장성
[재무적 성장성 지표] |
(단위: 천원, %) |
구분 |
2023연도 1분기 (제21기 1분기) |
2022연도 (제20기) |
2021연도 (제19기) |
2020연도 (제18기) |
---|---|---|---|---|
매출액 (증감률 %) |
878,673 (-) |
32,229,780 (52.0%) |
21,203,023 ((-)25.2%) |
28,358,573 (105.4%) |
영업이익 (증감률 %) |
(-)1,091,419 (적자전환) |
1,728,668 (흑자전환) |
(-)1,913,062 (적자전환) |
1,066,768 (흑자전환) |
1인당 부가가치 |
(-)77,958 | 108,042 | (-)136,647 | 82,059 |
경상이익률(%) |
((-)94.6%) | (4.3%) | ((-)10.4%) | (1.8%) |
(출처: 동사 제시자료) |
동사는 20년 이상의 업력을 갖춘 드라마 제작 전문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21년 중 소송사건 중인 완성프로그램의 미사용 촬영물에 대한 평가충당금 37억원을 원가로 인식하여 일시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에는 '커튼콜', '징크스의 연인' 등 주요 드라마를 성공적으로 제작 및 방영하여 흑자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2) 재무적 안정성
[재무적 안정성 지표] |
(단위: 천원, %) |
구분 |
2023연도 1분기 (제21기 1분기) |
2022연도 (제20기) |
2021연도 (제19기) |
2020연도 (제18기) |
---|---|---|---|---|
부채비율 |
109.1% | 107.1% | 791.5% | 696.6% |
자본의 잠식률 |
- | - | - | - |
재고자산회전율 |
1.07회 | 75.58회 | (주1) | (주1) |
매출채권회전율 |
0.15회 | 8.60회 | 15.51회 | 12.16회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63,302 | (-)5,604,356 | 2,301,711 | 1,328,134 |
특정인에 대한 자금 의존 또는 대여(주2) |
- | - | 986,277 | - |
(출처: 동사 제시자료) |
주1) 2020년 및 2021년의 경우 동사는 재고자산을 인식하지 않음에 따라 재고자산 회전율을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주2) 동사의 대표이사인 조윤정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내역입니다. |
동사는 2022 사업연도 중 현재 동사의 최대주주인 ㈜에프앤에프를 배정자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2021년 791.5%에서 107.1%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동사는 2022연도 중 글로벌 OTT향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글로벌 OTT의 경우 동사의 기존 고객사인 국내 방송사 대비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장기화(약 6개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1연도 15.05회에서 2022연도 8.60회로 낮아졌으며 2022연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또한 당기순이익 시현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의 증가로 (-)56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2022사업연도 이후 해당 글로벌 OTT 向 매출채권은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어 매출채권 회수 관련 재무위험은 제한적이라 판단됩니다.
(3) 재무자료의 신뢰성
동사는 2014년 10월 서일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으며, 2014년 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구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종합적 의견 표명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사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2021년 11월 1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한영회계법인을 2022년 회계연도의 감사인으로 지정받았으며, 2022년 회계연도에 대하여 적정 감사의견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한편, 동사는 2021년 회계연도의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중요 취약점으로 기술된 매출, 선급금 및 매출채권 관련 미비점에 대하여 업계 관행상 생략되어온 확인 및 통제절차 등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회계연도 중 지정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수령한 바 있어, 이에 따른 재무자료의 신뢰성 관련 재무위험은 제한적이라 판단됩니다.
바. 경영능력 및 투명성
(1) 대표이사의 자질
동사의 CEO인 조윤정 대표이사는 1999년부터 지상파 3사의 프리랜서 드라마 음악감독으로서 활동하며 드라마 제작 업계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2003년 동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20년 이상의 드라마 제작 관련 실무, 노하우, 경험 등을 보유한 산업 전문가입니다. 위 경험을 토대로 조윤정 대표이사는 동사를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 및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2022년 최대주주 변경 이후 동사의 최대주주인 ㈜에프앤에프도 동사의 대표이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최대주주 변경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경영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인력 및 조직 경쟁력
동사는 좋은 인재가 회사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인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여 체계적인 조직을 구축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가 가진 드라마 제작 및 기획부문의 강점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회계, 자금부문에 걸쳐 에이스토리, 스튜디오미르 등 동종 업계 경력을 보유한 우수한 재무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코스닥 상장사에 견줄만한 영업 및 경영관리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동사는 2022년 최대주주 변경 이후 기존 경영진을 유지하되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기존 사내이사인 권혁철 이사가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최대주주인 ㈜에프앤에프의 대표이사인 김창수 회장, 관계회사인 ㈜에프앤에프 파트너스의 대표이사인 노우람 대표이사 등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였으며, 동사와 독립적인 사외이사 및 감사를 신규로 선임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권혁철 이사를 중심으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성실하게 공시의무를 이행하여 왔으며, 추가로 2022년 4월 동종업계 경험자인 한진규 과장을 추가로 채용하여 향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명한 공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4) 경영의 독립성
동사의 최대주주 변경 이후에도 주요 경영진이 그대로 유지되어 지배회사와 독립적으로 경영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가운데, 기존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동사와 독립적인 사외이사 1인 및 지배회사 및 관계사의 임원인 기타비상무이사 2인을 추가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는 최대주주의 변경 이후 발생가능한 내부거래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비하여 기타비상무이사 1인 및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 기타 투자자보호
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빅토리콘텐츠의 주권을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것이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기업의 계속성이나 안정성,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 등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보이지 않고 있고 건전한 경영철학과 비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장 후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빅토리콘텐츠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 | 내 용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21,000원 ~ 23,000원 |
주당 확정공모가액 |
23,000원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빅토리콘텐츠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빅토리콘텐츠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금번 ㈜빅토리콘텐츠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평가모형의 개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방법과 상대가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평가법이 있으며,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기업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질가치평가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 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유사 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기업과 비교기업을 비교ㆍ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기업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회사들이 일정한 재무적 요건 및 비교 유의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기술, 관련 시장 성장성, 주요 제품군 등 질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 평가대상 회사와 비교 유의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2) 평가모형의 선정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은 금번 공모를 위한 ㈜빅토리콘텐츠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용이한 상대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빅토리콘텐츠 비교가치 산정시 PER 적용 사유] |
적용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적합성 |
---|---|
PER | PER(Price/Earning Ratio)는 해당 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EPS)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또한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 PER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개별 기업의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향후 미래의 성장성이 반영되어 개별 기업의 PER가 형성되므로, PER를 적용할 경우 특정산업에 속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산업 고유위험에 대한 Risk 요인도 주가를 통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인 ㈜빅토리콘텐츠의 금번 공모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소속업종 및 해당기업의 성장, 수익,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PER를 활용하였습니다. |
[㈜빅토리콘텐츠 비교가치 산정시 PBR, PSR, EV/EBITDA 제외사유] |
적용 투자지표 | 투자지표의 적합성 |
---|---|
PBR | 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회사의 성장성, 수익성 등의 가치 반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순자산가치가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PBR을 평가 방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PSR | 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비교기업의 이익이 적자(-)일 경우 사용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PSR이 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ROS)은 상이하며, 단순히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시에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
EV/EBITDA | 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한 지표로서, 동사 가치를 나타내는 데에는 적정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
(3) 비교기업의 선정
동사는 작가를 섭외하여 작품을 기획하고, 배우를 캐스팅하여 드라마를 제작하며, 방송사 또는 다양한 유통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드라마 제작 전문 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J59110)에 속해 있으며, 대표주관회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표준산업분류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사업내용의 유사성, 재무적 비교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비교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은 동사와 비교시 사업의 범위,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비교참고 정보를 토대로 투자의사 결정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비교기업 선정 요약
[국내 비교기업 선정 기준표] |
구분 |
선정기준 |
세부검토기준 |
회사수 |
---|---|---|---|
1단계 | 산업분류 유사성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회사 ①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J59110) ②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J59111) ③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J59112) ④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J59113) ⑤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J59114) |
21개사 |
2단계 | 사업 및 제품 유사성 |
드라마 기획, 투자, 제작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 |
5개사 |
3단계 | 재무 유사성 | ① 2022년 온기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흑자를 시현한 기업 ② 2022년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③ 12월말 결산 법인일 것 |
3개사 |
4단계 | 일반 요건 | ① 상장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을 것 ② 최근 6개월 이내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이 없었을 것 ③ 최근 6개월간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유의종목, 관리종목,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3개사 |
(나) 비교기업 선정 세부내역
1) 1차 비교기업(모집단) 선정 : 산업분류 유사성
동사는 드라마 제작 전문 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J59114)에 속해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기술 및 사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사가 속하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J59114) 및 유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J59110),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J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J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J59113)에 속한 21개 사를 1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모집단 선정 내역] |
한국표준산업분류 |
해당기업 |
기업수 |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J59110) | (주)바른손이앤에이, (주)아센디오 | 2개 사 |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J59111) | (주)아이에이치큐, (주)위지윅스튜디오, (주)초록뱀이앤엠, (주)콘텐트리중앙 | 4개 사 |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J59112) | (주)스튜디오미르, (주)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 | 2개 사 |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J59113) | (주)자이언트스텝, (주)캐리소프트, (주)코퍼스코리아, (주)포바이포 | 4개 사 |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J59114) | (주)래몽래인, (주)삼화네트웍스, (주)애니플러스, (주)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주)에이스토리, (주)초록뱀미디어, (주)키이스트, (주)팬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드래곤(주) | 9개 사 |
2) 2차 비교기업 선정 : 사업 및 제품 유사성
모집단으로 선정된 21개의 기업 중 아래의 사업 및 제품 유사성 기준에 따라 5개의 기업을 2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동사는 드라마 제작 전문 기업으로 드라마 기획, 투자, 제작, 유통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2022년 기준 드라마 기획, 투자, 제작, 유통 관련 매출액의 비중이 80% 이상인 5개 사를 2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기준 |
세부 검토기준 |
---|---|
사업 및 제품 유사성 |
드라마 기획, 투자, 제작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 (2022년 온기 기준 매출액의 80% 이상) |
회사명 |
2022년 주력 제품 및 사업(매출 비중) |
선정 여부 |
---|---|---|
(주)바른손이앤에이 | 영화 및 드라마사업 73.08%, 콘텐츠사업 16.15%, 기타 10.77% | 미선정 |
(주)아센디오 | 영화사업 13.43%, 드라마사업 44.00%, 매니지먼트사업 9.64%, 솔루션사업 32.50%, 기타 0.43% | 미선정 |
(주)아이에이치큐 | 엔터테인먼트사업 18.35%, 미디어사업 81.65% | 미선정 |
(주)위지윅스튜디오 | VFX 및 뉴미디어 사업 16.7%, 콘텐츠 사업 61.9%, 전시, 행사대행 사업 21.2%, 기타 0.2% | 미선정 |
(주)초록뱀이앤엠 | 엔터테인먼트사업 39.5%, 화학사업 1.7%, F&B사업 57.8%, 기타 0.9% | 미선정 |
(주)콘텐트리중앙 | 방송사업 58.9%, 영화사업 30.8%, 기타 10.3% | 미선정 |
(주)스튜디오미르 | 애니메이션 제작 100% | 미선정 |
(주)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 | 유아용 상품 및 제품 76.46%, 콘텐츠 제작 5.59%, 라이선스 17.80%, 기타 0.16% | 미선정 |
(주)자이언트스텝 | 콘텐츠 제작 68.02%, 영상, 미디어아트 기획 제작 21.25%, 장비판매 10.72% | 미선정 |
(주)캐리소프트 | 콘텐츠 매출 19.59%, IP 부가사업 매출 80.41% | 미선정 |
(주)코퍼스코리아 | 판권매출 91.11%, 제작매출 6.75%, 자막매출 2.06%, 기타 0.08% | 미선정 |
(주)포바이포 | 초고화질 영상 콘텐츠 제작 86.6%, 콘텐츠 유통 13.4% | 미선정 |
(주)래몽래인 | 콘텐츠 제작 84.88%, 콘텐츠 저작물 14.76%, 기타 0.36% | 선정 |
(주)삼화네트웍스 | 드라마제작 99.5%, 매니지먼트 0.4%, 기타 0.1% | 선정 |
(주)애니플러스 | 애니메이션 컨텐츠 51.26%, 캐릭터 상품매출 28.13%, 기타 20.61% | 미선정 |
(주)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 콘텐츠사업수익 48.5%, 미디어사업수익 46.3%, 광고/MD사업수익 5.2% | 미선정 |
(주)에이스토리 | 콘텐츠 제작 및 유통 95.39%, 매니지먼트 및 IP부가사업 4.61% | 선정 |
(주)초록뱀미디어 | 방송프로그램사업 13.25%, 방송채널사업 3.97%, 매니지먼트사업 35.73%, 화학사업 3.66%, 외식사업 40.64%, 임대사업 2.38%, 기타 0.37% | 미선정 |
(주)키이스트 | 콘텐츠 제작사업 61.5%, 연예매니지먼트사업 38.5% | 미선정 |
(주)팬엔터테인먼트 | 드라마제작 81.2%, 음반제작 5.1%, 임대 12.0%, 기타 1.7% | 선정 |
스튜디오드래곤(주) | 드라마편성 27.58%, 드라마판매 68.81%, 기타 3.61% | 선정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각사 사업보고서) |
3) 3차 비교기업 선정 : 재무 유사성
사업 및 제품 유사성을 기준으로 선정된 2차 비교기업 중 아래의 재무유사성 기준에 따라 3개의 기업을 3차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기준 |
세부 검토기준 |
---|---|
재무유사성 |
① 2022년 사업연도 영업이익 및 순이익 흑자 시현한 기업 ② 2022년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③ 12월말 결산 법인일 것 |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2022년 영업이익 |
2022년 순이익(주1) |
감사의견 |
결산월 |
선정 여부 |
---|---|---|---|---|---|
(주)래몽래인 | (-)6,253 | (-)6,365 | 적정 | 12 | 미선정 |
(주)삼화네트웍스 | 10,767 | 13,848 | 적정 | 12 | 선정 |
(주)에이스토리 | 8,500 | 4,086 | 적정 | 12 | 선정 |
(주)팬엔터테인먼트 | 927 | (-)622 | 적정 | 12 | 미선정 |
스튜디오드래곤(주) | 65,219 | 50,565 | 적정 | 12 | 선정 |
(출처: 각사 사업보고서) |
(주1) K-IFRS 연결 기준인 경우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이익을 적용했습니다. |
4) 4차 비교기업 선정 : 일반 요건
3차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아래의 일반 요건 기준에 따라 3개의 기업을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기준 |
세부 검토기준 |
---|---|
일반 요건 | ① 상장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을 것 ② 최근 6개월 이내 합병, 분할 또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이 없었을 것 ③ 최근 6개월간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유의종목, 관리종목,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회사명 |
상장후 6개월 |
6개월 내 |
관리종목 등 지정사유 |
최종 선정 |
---|---|---|---|---|
(주)에이스토리 | O | O | X | 선정 |
스튜디오드래곤(주) | O | O | X | 선정 |
(주)삼화네트웍스 | O | O | X | 선정 |
(다) 비교기업 선정 결과
[최종 비교기업 선정결과 요약] |
최종 비교기업 |
---|
(주)에이스토리, 스튜디오드래곤(주), (주)삼화네트웍스 [총 3개사] |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은 발행회사인 ㈜빅토리콘텐츠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 기준 등의 선정 기준에서 일정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주)에이스토리, 스튜디오드래곤(주), (주)삼화네트웍스 등 3개사를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비교기업의 선정은 비교기업의 사업 내용이 일정부문 동사의 사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가치 평가요소의 공통점이 있고, 일정수준의 질적요건을 충족하는 비교기업을 선정함으로써 본 지분증권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 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비교기업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비교기업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주가관리 의지, 주 매출처의 안정성 및 기타 거래 계약, 결제 조건 등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비교기업들의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대상기업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기업의 기준주가가 미래 예상 손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비교평가방법은 평가모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라) 비교기업 사업 현황
최종 비교기업 3개사의 사업의 내용, 주요 제품 등 사업 현황은 같습니다.
1) 에이스토리
에이스토리는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여 방송국과 해외시장 등에 공급하는 콘텐츠 제작사업과 IP(지적재산권) 판매 및 관련 부가사업(OST, 웹툰, 게임 등)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이스토리의 매출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유형에 따른 사업 내용] |
매출유형 |
내용 |
콘텐츠 제작 |
콘텐츠 제작에 따른 수익으로 방송사 및 OTT사 등 유통채널로부터 수령하는 콘텐츠 제작비와 콘텐츠 제작시 간접광고(PPL), 협찬 등의 제작지원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유통과 관련된 수익으로 해외판권, 케이블 및 VoD 방영권, OTT사 전송권, OST 음원 등의저작권의 판매로 발생한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매니지먼트 |
종속회사 (주)에이아이엠씨의 전속 대중문화예술인의 광고, 방송출연 등의 매출 및 IP부가사업인 웹툰, 커머스, 디지털자산판매 등의 매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에이스토리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송사 및 OTT사에 등의 유통채널에 제공함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며, 동사 또한 드라마 제작을 수행하여 OTT사 등에 납품함으로써 매출을 일으키는 수익창출 방식과 서비스의 성격이 동사와 비교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스튜디오드래곤
스튜디오드래곤은 7개의 스튜디오 자회사 / 관계사와 한국의 A-list 작가/감독/프로듀서 등으로 구성된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수많은 드라마를 기획하고 연간 30여편 이상을 제작하여 200개 이상 국가에 유통하는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드래곤은 드라마를 포함한 스토리 기반의 콘텐츠 제작 및 부가 사업에 특화된 조직 구성과 운영으로 핵심시장 내 경쟁력 및 향후 사업의 전문성과 성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동사 또한 드라마의 제작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과 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동사와 비교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삼화네트웍스
삼화네트웍스의 사업부문은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는 드라마 사업과 연기자 발굴 및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사업부문별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별 사업현황] |
사업부문 | 회사명 | 매출유형 | 용도 |
---|---|---|---|
드라마사업 | ㈜삼화네트웍스(지배회사) | 방영권 매출, 판권 및 협찬광고 매출 등 | 방송 |
㈜스튜디오아이콘(종속회사) | |||
매니지먼트사업 | ㈜더블유에스엔터테인먼트(종속회사) | 용역 매출 | 방송 등 |
삼화네트웍스는 방송 드라마를 제작하여 지상파 방송사, 종편채널, 방송채널사업자 및 국내외 OTT 등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작물을 기반으로 부가사업 등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사 또한 드라마의 제작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과 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동사와 비교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사와 선정된 유사회사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선정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및 과정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회사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유사회사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 비교기업 기준주가
기준주가는 시장의 일시적인 급변 등 단기변동성 요인을 배제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2023년 07월 12일(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영업일 전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2023년 06월 13일 ~ 07월 12일)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간(2023년 07월 06일 ~ 07월 12일) 종가의 산술평균을 산정한 후 이들을 평가기준일(2023년 7월 12일) 종가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가액을 을 기준주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주)에이스토리 | 스튜디오드래곤(주) | (주)삼화네트웍스 |
---|---|---|---|
기준주가 (Min[(A),(B),(C)]) |
16,650 | 49,820 | 2,241 |
분석기준일 종가 (A) | 16,650 | 51,100 | 2,260 |
1주일 산술평균종가 (B) | 16,666 | 49,820 | 2,241 |
1개월 산술평균 종가 (C) | 18,300 | 55,991 | 2,483 |
2023-06-13 | 20,300 | 64,600 | 2,770 |
2023-06-14 | 19,950 | 62,900 | 2,740 |
2023-06-15 | 20,150 | 61,200 | 2,720 |
2023-06-16 | 20,000 | 61,000 | 2,725 |
2023-06-19 | 19,400 | 60,600 | 2,685 |
2023-06-20 | 20,100 | 61,500 | 2,715 |
2023-06-21 | 19,700 | 60,400 | 2,640 |
2023-06-22 | 19,240 | 59,900 | 2,570 |
2023-06-23 | 18,910 | 58,000 | 2,590 |
2023-06-26 | 18,130 | 57,700 | 2,505 |
2023-06-27 | 17,710 | 54,300 | 2,460 |
2023-06-28 | 17,820 | 56,900 | 2,440 |
2023-06-29 | 17,190 | 53,500 | 2,390 |
2023-06-30 | 17,400 | 53,600 | 2,390 |
2023-07-03 | 17,990 | 53,400 | 2,410 |
2023-07-04 | 17,720 | 52,000 | 2,355 |
2023-07-05 | 17,560 | 51,200 | 2,315 |
2023-07-06 | 16,960 | 49,800 | 2,240 |
2023-07-07 | 16,160 | 49,200 | 2,220 |
2023-07-10 | 16,800 | 49,000 | 2,220 |
2023-07-11 | 16,760 | 50,000 | 2,265 |
2023-07-12 | 16,650 | 51,100 | 2,260 |
다. 희망공모가액 산출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PER 적용 비교가치 산출의 한계] |
① 의의 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PE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른 위험, 성장율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② 산출 방법 PE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2022년 온기 기준 당기순이익(지배지분)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교기업들의 산술평균 PER 배수를 동사의 2023년 추정 순이익을 현가화 하여 계산된 주당 순이익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PER를 이용한 비교가치 = 비교기업 PER 배수 X 순이익 -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비교가치 산정시 비교기업의 주식수는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신주모집주식수 및 주관사 의무인수 주식수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적용주식수: 비교기업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 발행회사 :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 신주모집 주식수 + 희석가능 주식수 ※ 비교기업의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각사의 2022년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였습니다. ③ 한계점 - PER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뿐만 아니라 배당성향 및 할인율, 성장율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2) 비교기업 PER 산출
상기에서 산출한 기준주가 및 비교기업의 2023년 1분기 기준 최근 12개월(22년 4월 ~ 23년 3월) (지배주주)순이익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 PER을 산출하였습니다.
(가) 적용 PER 배수 산출
[최근 12개월 실적(22년 4월 ~ 23년 3월) 기준 비교기업 PER 산출] |
(단위 : 원, 주, 배) |
구분 | (주)에이스토리 | 스튜디오드래곤(주) | (주)삼화네트웍스 |
---|---|---|---|
적용 당기순이익 | 3,799,263,226 | 57,845,533,257 | 6,304,145,281 |
적용 주식수 | 9,539,994 | 30,058,498 | 43,172,933 |
주당 순이익 | 398 | 1,924 | 146 |
기준주가 | 16,650 | 49,820 | 2,241 |
PER | 41.81 | 25.89 | 15.35 |
적용 PER | 27.68 |
*1) |
적용 순이익은 2023년 1분기말 기준 최근 4개 분기(2022년 2분기~2023년 1분기) 당기순익(연결재무제표 작성법인의 경우 지배주주 귀속 당기순이익) 합산 기준 실적에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과 관련한 파생상품평가손익에 따른 영향을 제거한 실적을 적용하였습니다.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현금흐름의 유출이 없는 재무제표 상 계상되는 비용으로서 비교기업의 영업활동에는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비교기업의 최근 12개월 당기순이익 및 파생상품평가손익 영향을 반영한 적용 당기순이익 산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 | 적용 주식수는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총수입니다. |
(나) 미래 추정순이익 기준 주당 평가가액 산출
【㈜빅토리콘텐츠의 PER에 의한 평가가치】 |
구 분 | 산 출 내 역 | 비 고 |
---|---|---|
2023년 추정 당기순이익 | 3,649백만원 | A, 주1) |
연 할인율 | 20% | |
2023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2023년 반기말 현가 | 3,331백만원 | B = A ÷ (1.20^0.5) |
적용 주식수 | 3,144,610주 | C, 주2) |
2023년 반기말 기준 주당순이익 | 1,059원 | D = B ÷ C |
적용 PER | 27.68배 | E, 주3) |
주당 평가가액 | 29,323원 | F = D × E |
주1) | 2023년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은 하기 "라.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주2) |
적용 주식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주3) | 적용 PER는 비교기업의 2023년 1분기 기준 최근 12개월 (지배지분)당기순이익에 파생상품평가손익에 따른 영향을 제거한 조정 당기순이익 실적 기준 PER의 평균입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빅토리콘텐츠의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2023년 추정 당기순이익 3,649백만원에 연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산출된 2023년말 현가 3,331백만원에 유사회사의 2022년 및 2023년 1분기 연환산 (지배지분) 당기순이익 기준 PER의 평균인 27.68배, 적용 주식수 3,144,610주(공모 전 주식수 2,653,000주 + 모집주식수 468,200주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23,410주)를 적용하여 29,323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들(비교기업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비교기업의 기준주가 선정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빅토리콘텐츠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빅토리콘텐츠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
구분 |
내용 |
비고 |
---|---|---|
주당 평가가액 |
29,323원 | - |
평가액 대비 할인율 | 21.56% | 주1) |
희망공모가액 밴드 |
- | - |
확정 주당 공모가액 | 23,000원 | 주2) |
주1) |
희망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최근 진행된 상장을 완료한 기업들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을 참고하여 적용하였으며, 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 기업 및 유가증권시장 사장은 제외하였습니다.
|
|||||||||||||||||||||||||||||||||||||||||||||||||||||||||||||||||||||||||||||||||||||||||||||||||||||||||||||||||||||||||||||||||||||||||||||||||||||||||||
주2) |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빅토리콘텐츠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동사의 재무 성장성 및 수익성, 추정실적의 할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1.56% ~ 28.3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공모가액을 21,000원 ~ 23,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가격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상기에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합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 23,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라.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
동사의 추정 매출 및 손익은 현재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진행될 드라마 콘텐츠 제작의 향후 진행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는 시장규모, 경쟁요소 및 제도적 측면, 기술수준, 예상되는 주력 제품의 시장 침투력 등 전반적인 동사의 경쟁력를 반영하여 동사의 향후 예상 실적추정에 대한 논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사의 사업에는 드라마 콘텐츠 제작 및 성공 여부, 해외 매출의 안정적인 증가 여부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위험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시장추정 및 매출추정에 적용된 시장점유율 및 판매가격 등의 수치는 동사의 사업계획상 목표치이므로 동사의 입장에서 판단한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실제 매출 및 이익 달성 수준은 현재의 추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 신규로 발생하는 매출 또는 일부 사업 분야의 급격한 매출 증가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매출구조와 상이할 수 있으며, 동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동사의 과거 영업실적과 연속성 및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도별 추정금액 산정 시 각종 비율을 적용하여 표기함에 따라 합계 등에서 발생하는 단수차이는 무시하였습니다. |
(1) 추정 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
구분 | 2022연도 | 2023연도(추정) |
---|---|---|
매출액 | 32,229,780 | 42,523,389 |
매출원가 | 28,702,663 | 36,132,662 |
매출총이익 | 3,527,117 | 6,390,727 |
판매비와관리비 | 1,798,449 | 1,777,557 |
영업이익 | 1,728,668 | 4,613,170 |
영업외수익 | 213,215 | - |
영업외비용 | 552,010 |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389,873 | 4,613,170 |
법인세비용 | 62,446 | 964,153 |
당기순이익 | 1,327,427 | 3,649,017 |
주) | 2023년 추정치는 2023년 1분기 실제치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
(2) 항목별 추정 근거
(가) 매출 및 매출원가
- 작품 수
동사의 드라마 매출은 작품의 저작권을 모두 방송국, OTT 등 플랫폼에 판매하는 형태와 저작권을 직접 보유하여 방영권 및 판권을 동사가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작품 수는 2023년도 동사의 사업계획 중 연내 시현 가능성이 높은 3편의 드라마 제작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방영이 완료되었으나 2023년에 추가 수입이 발생한 커튼콜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를 추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연내 시현 가능성이 높은 3편의 드라마는 '진짜가 나타났다', 'Project A', 'Project B'의 3편입니다. 이 중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는 2023년 3월부터 방영 시작되어 2023년 9월에 종영 예정이며, 하기 2023년 추정 매출 및 매출원가에는 1분기에 발생한 실제 매출 및 매출원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Project A'는 글로벌 OTT인 Amazon Prime 오리지널 작품으로서,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획안 및 대본이 완성된 상태로, 감독, 작가, 스탭 계약이 완료된 상황이며, 주연 배우 2인에 대한 계약이 확정된 가운데 추가로 배우 캐스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Project A'는 총 12부작으로 2023년 8월중 촬영을 시작하여 2023년 10월부터 연내 제작납품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Project B'는 국내외 OTT 업체의 오리지널 작품으로서, 해당 플랫폼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OTT 업체명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체 6부작 중 기획안 및 4부작까지의 대본이 완성된 상태이며, 감독 계약은 확정된 가운데 주연 배우와의 출연 계약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Project B'는 2023년 9월중 촬영을 시작하여 2023년 11월부터 연내 제작납품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작품별 매출 및 매출원가
일반적으로 드라마는 드라마 제작원가에 일정 Recoup Rate(드라마 제작원가 대비 수익 비율)를 가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납품이 이루어집니다.
매출원가는 드라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획 및 극본료, 스탭료, 연기자 출연료, 외주제작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출원가 추정 시 제작이 확정된 작품은 확정된 제작 예산을 제작원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외 제작 예정인 작품은 동사가 과거 제작한 작품(사극, 장르물, 일반드라마 등)을 기준으로 각 세부비용 항목에 따른 기준단가를 산정하였으며, 방송횟수 및 제작기간을 고려하여 매출원가를 추정하였습니다.
매출액은 사업계획 상 각 작품의 제작비 예산에 납품 예정인 플랫폼 및 드라마의 장르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Recoup Rate를 반영하여 작품별 방영권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저작권을 보유할 계획인 작품의 경우 동사의 과거 국내 및 해외 판권 판매실적과 현재 드라마 판권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산출한 회당 판권 판매금액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상기 가정에 따른 당사의 작품별 매출 및 매출원가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작품명 |
2023연도 |
|
---|---|---|
매출액 |
매출원가 |
|
커튼콜(주1) |
531,099 | 1,194,699 |
진짜가 나타났다 |
14,250,000 | 13,300,000 |
Project A(주2) | 19,195,125 | 14,396,100 |
Project B(주2) | 8,547,165 | 7,241,863 |
합 계 |
42,523,389 | 36,132,662 |
주1) | 2022년 방영이 완료된 작품으로 추가 판매수입 발생에 따라 2023년 매출 및 매출원가에 반영하였습니다. | |||||||||||||||||||||||||||||||||||||||||||||||||||||||||||||||||||||||||||||||||||||
주2) |
2023년 중 방영이 예정된 작품의 매출 및 매출원가 세부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지급수수료, 감가상각비, 기타판관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2023연도 |
---|---|
인건비(주1) |
773,659 |
복리후생비(주2) |
93,677 |
세금과공과(주3) |
46,416 |
지급수수료(주4) |
356,132 |
감가상각비 외(주5) |
156,480 |
기타판관비(주6) |
351,194 |
소 계 |
1,777,557 |
주1) 임직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등의 2022년 인당 평균금액에 향후 사업계획 상 인원계획 및 임금상승률(5%)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
주2) 복리후생비는 임직원 건강보험료 등 인건비성 복리후생비와 매출액과 연동되는 변동비성 복리후생비로 구분됩니다. 인건비성 복리후생비는 2022년 인건비 대비 복리후생비 비율을 적용하였으며, 변동비성 복리후생비는 과거 5개년 매출액 대비 평균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됨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
주3) 세금과공과는 임직원 국민연금 등 인건비성 세금과공과와 매출액과 연동되는 변동비성 세금과공과로 구분됩니다. 인건비성 세금과공과는 2022년 인건비 대비 세금과공과 비율을 적용하였으며, 변동비성 세금과공과는 과거 5개년 매출액 대비 평균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됨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
주4) 지급수수료는 과거 5개년 매출액 대비 평균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됨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
주5) 감가상각비 외 비용은 고정비성 비용으로 구성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2022년도의 발생비용이 향후 기간동안 지속됨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
주6) 기타판관비는 접대비, 여비교통비, 광고선전비, 보험료, 통신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 5개년 매출액 대비 평균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됨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다)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은 이자수익, 이자비용, 외화화산손익 등으로 구성되며, 비경상적 항목이므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라) 법인세비용
세전손익에 2023년 법인세 한계세율(20.9%)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마. 기상장(등록) 기업과의 비교참고 정보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은 ㈜빅토리콘텐츠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사업 유사성, 재무 유사성, 기타 요건 등을 통해 에이스토리, 스튜디오드래곤, 삼화네트웍스 등 3개사를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기업들은 일정 수준의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전략 등에서 ㈜빅토리콘텐츠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께서는 비교 참고정보를 토대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현황
국내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현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에 공시된 각 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동사 및 비교기업 2022년 요약 재무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빅토리콘텐츠 | 에이스토리 | 스튜디오드래곤 | 삼화네트웍스 |
---|---|---|---|---|
회계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결산월 | 12월 | 12월 | 12월 | 12월 |
유동자산 | 11,124 | 80,091 | 400,132 | 47,854 |
비유동자산 | 14,892 | 21,191 | 690,534 | 35,415 |
자산총계 | 26,016 | 101,282 | 1,090,666 | 83,269 |
유동부채 | 12,928 | 34,880 | 416,263 | 19,887 |
비유동부채 | 527 | 7,897 | 13,672 | 5,507 |
부채총계 | 13,455 | 42,777 | 429,935 | 25,394 |
자본금 | 1,327 | 4,770 | 15,029 | 8,635 |
자본총계 | 12,561 | 58,505 | 660,731 | 57,875 |
매출액 | 32,230 | 71,680 | 697,946 | 82,311 |
영업이익 | 1,729 | 8,500 | 65,219 | 10,767 |
당기순이익 | 1,327 | 4,086 | 50,565 | 13,848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각사 사업보고서) |
주) K-IFRS 연결 기준인 경우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이익을 적용했습니다. |
[동사 및 비교기업 2023년 1분기 요약 재무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빅토리콘텐츠 | 에이스토리 | 스튜디오드래곤 | 삼화네트웍스 |
---|---|---|---|---|
회계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결산월 | 12월 | 12월 | 12월 | 12월 |
유동자산 | 11,092 | 77,287 | 401,941 | 58,727 |
비유동자산 | 13,202 | 21,558 | 730,841 | 36,612 |
자산총계 | 24,294 | 98,845 | 1,132,782 | 95,339 |
유동부채 | 12,205 | 30,848 | 426,153 | 33,415 |
비유동부채 | 468 | 7,485 | 15,749 | 5,904 |
부채총계 | 12,673 | 38,333 | 441,902 | 39,319 |
자본금 | 1,327 | 4,770 | 15,029 | 8,635 |
자본총계 | 11,621 | 60,512 | 690,880 | 56,020 |
매출액 | 879 | 10,775 | 211,148 | 11,008 |
영업이익 | (-)1,091 | 2,287 | 21,613 | (-)2,309 |
당기순이익 | (-)940 | 2,007 | 18,393 | (-)1,821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각사 사업보고서) |
주) K-IFRS 연결 기준인 경우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이익을 적용했습니다. |
(2)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비율
국내 비교기업의 주요 재무비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에 공시된 각 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동사 및 비교기업 2022년 주요 재무비율] |
구 분 | 비율 | 빅토리콘텐츠 | 에이스토리 | 스튜디오드래곤 | 삼화네트웍스 |
---|---|---|---|---|---|
성장성 (%) |
매출액 증가율 | 52.01% | 21.78% | 43.28% | 150.00% |
영업이익 증가율 | N/A | 22.69% | 24.05% | 59.50% | |
당기순이익 증가율 | N/A | N/A | 29.49% | 116.08% | |
총자산 증가율 | 36.52% | 3.67% | 23.37% | 3.07% | |
활동성 (회) |
총자산 회전율 | 1.43회 | 0.72회 | 0.71회 | 1.00회 |
재고자산 회전율 | 75.58회 | 3.62회 | - | - | |
매출채권 회전율 | 8.60회 | 4.28회 | 4.49회 | 17.32회 | |
수익성 (%) |
매출액 영업이익율 | 5.36% | 11.86% | 9.34% | 13.08% |
매출액 순이익율 | 4.12% | 5.70% | 7.24% | 16.82% | |
총자산 순이익율 | 5.89% | 4.11% | 5.12% | 16.88% | |
자기자본 순이익율 | 18.06% | 7.69% | 7.52% | 27.16% | |
안정성 (%) |
유동비율 | 86.04% | 229.62% | 96.12% | 240.63% |
부채비율 | 107.12% | 73.12% | 65.07% | 43.88% | |
차입금의존도 | 12.67% | 12.96% | 15.59% | 10.08%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각사 사업보고서, 동사 제시자료) |
주1) K-IFRS 연결 기준인 경우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이익을 적용했습니다. |
주2) 부(-)의 금액으로 일부 산출 불가능한 비율은 N/A로 기재하였습니다. |
[동사 및 비교기업 2023년 1분기 주요 재무비율] |
구 분 | 비율 | 빅토리콘텐츠 | 에이스토리 | 스튜디오드래곤 | 삼화네트웍스 |
---|---|---|---|---|---|
성장성 (%) |
매출액 증가율 | (-)75.20% | (-)64.81% | 74.36% | (-)9.18% |
영업이익 증가율 | N/A | (-)56.84% | 19.34% | N/A | |
당기순이익 증가율 | N/A | (-)51.84% | 17.77% | N/A | |
총자산 증가율 | (-)6.62% | (-)2.41% | 3.86% | 14.49% | |
활동성 (회) |
총자산 회전율 | 0.14회 | 0.43회 | 0.76회 | 0.49회 |
재고자산 회전율 | 4.26회 | 2.68회 | - | - | |
매출채권 회전율 | 0.61회 | 2.50회 | 4.52회 | 12.99회 | |
수익성 (%) |
매출액 영업이익율 | N/A | 21.22% | 10.24% | N/A |
매출액 순이익율 | N/A | 18.63% | 8.71% | N/A | |
총자산 순이익율 | (-)3.74% | 2.01% | 1.65% | (-)2.04% | |
자기자본 순이익율 | (-)7.78% | 3.37% | 2.72% | (-)3.20% | |
안정성 (%) |
유동비율 | 90.88% | 250.54% | 94.32% | 175.75% |
부채비율 | 109.05% | 63.35% | 63.96% | 70.19% | |
차입금의존도 | 9.45% | 14.24% | 15.01% | 9.12%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각사 사업보고서, 동사 제시자료) |
주1) K-IFRS 연결 기준인 경우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지분 당기순이익을 적용했습니다. |
주2) 부(-)의 금액으로 일부 산출 불가능한 비율은 N/A로 기재하였습니다. |
주3) 활동성 지표 및 총자산순이익율, 자기자본순이익율의 경우 2023년 1분기 실적을 연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주4) 총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자기자본 금액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 및 2023년 1분기 재무상태의 평균잔액을 적용했습니다. |
주5)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수치입니다. |
[재무비율 산정 방법] |
구 분 | 산 식 | 설 명 |
---|---|---|
[성장성 비율] | ||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매출액 ────── ×100 - 100 전기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
영업이익 증가율 | 당기영업이익 ─────── ×100 - 100 전기영업이익 |
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당기순이익 증가율 | 당기순이익 ────── ×100 - 100 전기순이익 |
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총자산 증가율 | 당기말총자산 ─────── ×100 - 100 전기말총자산 |
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
[활동성 비율] | ||
총자산 회전율 | 당기 매출액 ─────────────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재고자산회전율 | 당기 매출원가 ────────────── (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 |
재고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재고자산의 소진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매출채권회전율 | 당기 매출액 ────────────── (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 |
매출채권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매출채권의 회수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
[수익성 비율] | ||
매출액 영업이익율 | 당기 영업이익 ─────── ×100 당기 매출액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매출액 순이익율 | 당기 당기순이익 ──────── ×100 당기 매출액 |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
총자산 순이익율 | 당기 당기순이익 ───────── ×100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
자기자본 순이익율 | 당기 당기순이익 ──────── ×100 (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 |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
[안정성 비율] | ||
유동비율 | 당기말 유동자산 ──────── ×100 당기말 유동부채 |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부채비율 | 당기말 총부채 ──────── ×100 당기말 자기자본 |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차입금의존도 | 당기말 차입금 등 ──────── ×100 당기말 총자본 |
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내역
(단위: 천원) |
구분 |
금액 |
총 공모금액(1) | 10,768,600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2) | 538,430 |
발행제비용(3) | 609,996 |
순수입금[(1)+(2)-(3)] | 10,697,034 |
주1) | 총 공모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주2)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 및 실제 비용의 발생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3) |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상장규정 제13조 제5항에 의거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 총수의 100분의 5(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부분입니다. 단, 모집하는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천원) |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인수수수료 |
508,816 | 총 공모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금액)의 4.5%(예정) |
상장심사수수료 |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8조에 따른 면제 (코스닥 이전상장) |
상장수수료 |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8조에 따른 면제 (코스닥 이전상장) |
등록세 |
983 | 자본금 증가액의 0.4% |
교육세 |
197 | 등록세의 20% |
기타 비용 |
100,000 | IR 비용, 회계비용, 인쇄비, 공고비 등 |
합 계 |
609,996 | - |
주1) | 총 공모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23,000원 기준입니다. |
주2)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 및 실제 비용의 발생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3) | 상기 인수수수료는 공모금액의 4.5%에 해당하는 수수료 금액이며, 수요예측 이후 대표주관회사의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별도 성과수수료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의 자금 사용계획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 및 영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의 사용목적
(기준일 : | 2023년 07월 17일 | ) | (단위 : 천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
- | - | 8,697,034 | 2,000,000 | - | - | 10,697,034 |
주1) | 상기 금액은 주당 공모가액(예정) 하단 21,000원 기준입니다. |
주2) | IPO 공모자금은 발행제비용을 제외하고 순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주3) | 금번 공모로 조달된 자금은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될 계획이며, 계획한 자금조달 시기 지연 및 조달자금 부족의 경우 자체 보유현금 통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
주4) | 당사는 자금이 실제로 집행될 때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동 금액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
나. 자금의 세부사용계획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유입 후 실제 자금사용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자금의 실제 사용 시까지 공모자금은 보수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 제1금융권 및 증권사의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여 단기간 내에 자금의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금융권의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내 역 |
시 기 |
금 액 |
운영자금 | 드라마 제작 | 2023년 | 10,000,000 |
기타 운영자금 | 2023년 | 697,034 | |
채무상환 자금 | 차입금 상환 | 2023년 | 2,000,000 |
합 계 |
10,697,034 |
(1) 운영자금
- 드라마 제작
(단위: 천원) |
구 분 | 용 도 | 사용시기 | 예상 매출원가 | 공모자금 사용(예정)금액 |
---|---|---|---|---|
드라마 제작 | <Project A> | 2023.09 ~ 2024.01 | 14,396,100 | 10,000,000 |
당사는 설립 이후 수십 편의 드라마를 제작한 노하우, 오랜 업력과 축적된 기획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선도 사업자로서 새롭고 경쟁력 있는 드라마를 시장에 공급함은 물론 콘텐츠 사업자로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핵심 크리에이터를 확보하고, 글로벌 드라마의 기획, 제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드라마는 Netflix,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를 통하여 전세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 오리지널 시리즈 및 국내 드라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남아시아 중심의 드라마 수요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당사는 글로벌 OTT의 장르성향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를 기획 및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드라마 외주제작사에서 벗어나 자체 IP를 통해 전세계에서 사랑받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콘텐츠 스튜디오로 발돋움 하고자 합니다.
과거 지상파 위주의 단순 외주제작 계약을 통해 드라마를 제작하여 방송국에 납품하는 경우 방송국이 대부분의 해외판권 수입 및 IP(지적재산권)을 방송국이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OTT 산업 발전과 함께 글로벌 OTT가 아시아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제작사가 해외판권 수입 및 IP(지적재산권)를 보다 높게 배분 받는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당사는 판권 수익 및 IP(지적재산권)를 확보하여 저작권 수익을 발생시키며,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상 미디어의 원천 콘텐츠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흥행성과 작품성 모두 인정받은 다수의 드라마를 제작한 경험이 풍부하며, 당사의 기획/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흥행 성공가능성이 높고 해외판권 수입 및 IP저작권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드라마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2) 차입금 상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 중 20억원을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이용할 계획입니다.
[차입금 상환 세부내역] |
(단위: 천원,%) |
차입처 | 상환시기 | 차입금액 | 상환예정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금리(%) |
---|---|---|---|---|---|---|
하나은행 | 2023년 | 2,000,000 | 2,000,000 | 2023.04.28 | 2023.10.31 | 5.30 |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빅토리콘텐츠"이며, 영문으로는 "Victory Contents Co.,Ltd. (약호 Victents)"로 표기합니다. 당사는 사업영역의 확대와 글로벌기업 이미지제고를 위하여 2016년 7월 28일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이김프로덕션"에서 "주식회사 빅토리콘텐츠"로 변경하였습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2003년 4월 4일에 설립되었으며, 2014년 12월 16일자로 코넥스시장에 주식을상장한 주권상장법인입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구 분 | 내 용 |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16층 (상암동, YTN뉴스퀘어) |
전화번호 | 02-786-2245 |
홈페이지 | http://www.victents.com |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바.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제작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Ⅱ.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코넥스시장 | 2014년 12월 16일 | 부 | 부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일 자 | 주 소 |
---|---|
2003.04.04 | 서울 종로구 종로2가 71-4 |
2003.10.18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507호 |
2008.07.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805호 |
2014.10.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206호(여의도동, 미원빌딩) |
2016.10.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205호(여의도동, 미원빌딩) |
2018.04.11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17, 8층(신사동, 호림아트센터1빌딩) |
2019.08.02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16층일부(상암동) |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신규 | 재선임 | |||
2018.03.28 | 정기주총 | 감사 한상훈 | - | 감사 설광일 |
2018.10.31 | - | - | - | 사내이사 이원식 |
2019.03.28 | 정기주총 | 사내이사 권혁철 | 사외이사 김부종 | - |
2019.10.31 | - | - | - | 사내이사 유성식 |
2020.03.26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최재순 | 대표이사 조윤정 | - |
2021.03.30 | 정기주총 | 감사 조면식 | - | 감사 한상훈 |
2022.03.29 | 정기주총 | - | 사내이사 권혁철 사외이사 김부종 |
- |
2023.03.07 | 임시주총 | 감사 서종희 | - | 감사 조면식 |
2023.03.29 | 정기주총 | 기타비상무이사 김창수 기타비상무이사 노우람 사외이사 이지수 |
대표이사 조윤정 | 사내이사 최재순 |
2023.04.10 | - | - | - | 사내이사 권혁철 사외이사 김부종 |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2022년 3월 21일 구주 양수도를 통해 조윤정에서 (주)에프앤에프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2016년 7월 사명을 주식회사 이김프로덕션에서 주식회사 빅토리콘텐츠로 변경하였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일 자 |
내 용 |
비고 |
---|---|---|
2003.04 |
회사 설립 (상호 : 주식회사 음악백과, 자본금 5천만원) |
- |
2003.10 |
상호 변경 (주식회사 음악백과 ⇒ 주식회사 이김프로덕션) |
- |
2004.01 | '발리에서 생긴 일' 방송개시 (주연 : 하지원,조인성,소지섭) | SBS |
2004.12 | '유리화' 방송개시 (주연 : 이동건,김하늘) | SBS |
2006.05 |
액면분할 (액면가 5,000원 ⇒ 500원) |
- |
2006.05 |
'스마일어게인' 방송개시 (주연 : 이동건,김희선) |
SBS |
2007.05 |
'쩐의전쟁' 방송개시 (주연 : 박신양,박진희) |
SBS |
2008.03 |
'쩐의전쟁 오리지널' 방송개시 (주연 : 박정철,조여정) |
TVN |
2008.06 |
'밤이면 밤마다' 방송개시 (주연 : 이동건,김선아) |
MBC |
2008.07 |
소재지 변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805호) |
- |
2009.08 |
'아가씨를 부탁해' 방송개시 (주연 : 윤상현,정일우,윤은혜) |
KBS |
2010.03 |
'개인의 취향' 방송개시 (주연 : 이민호,손예진) |
MBC |
2010.10 |
'대물' 방송개시 (주연 : 권상우,고현정) |
SBS |
2011.07 |
'스파이명월' 방송개시 (주연 : 에릭,한예슬) |
KBS |
2011.08 |
'지고는못살아' 방송개시 (주연 : 윤상현,최지우) |
MBC |
2012.01 |
최대주주변경 (조윤정 ⇒ ㈜에스엘컴퍼니) |
- |
2012.02 |
사내이사 이해수 취임 |
- |
2012.03 |
'K팝 최강서바이벌' 방송개시 (주연 : 박유환,고은아) |
채널A |
2012.03 |
감사 조면식 취임 |
- |
2012.05 |
'닥터진' 방송개시 (주연 : 송승헌,박민영) |
MBC |
2012.11 |
'보고싶다' 방송개시 (주연 : 박유천,윤은혜) |
MBC |
2013.04 |
'금나와라 뚝딱' 방송개시 (주연 : 연정훈,한지혜) |
MBC |
2013.10 |
'기황후' 방송개시 (주연 : 하지원,주진모,지창욱) |
MBC |
2014.04 |
'유혹' 방송개시 (주연 : 권상우,최지우) |
SBS |
2014.10 | 소재지 변경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206호) | - |
2014.11 |
'미스터백' 방송개시 (주연 : 신하균,장나라) |
MBC |
2014.11 |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증자후 자본금 8.5억원) | - |
2014.11 | 감사 조면식 사임 사내이사 유성식, 사외이사 박철수, 감사 김건흥 취임 |
- |
2014.12 | 코넥스시장 상장 (종목코드 : 210120) | - |
2015.04 |
최대주주변경 (㈜에스엘컴퍼니 ⇒ 조윤정) |
- |
2015.06 | '소녀연애사' 방송개시 (주연 : 유승옥,신재하) | DAUM |
2015.12 | 감사 김건흥 사임 / 사외이사 김부종, 감사 김태성 취임 | - |
2016.03 | '굿바이 미스터블랙' 방송개시 (주연 : 이진욱,문채원) | MBC |
2016.03 | '몬스터' 방송개시 (주연 : 강지환,성유리) | MBC |
2016.03 | 사내이사 이원식 취임 | - |
2016.04 | 유상증자 (증자후 자본금 8.7억원) | - |
2016.05 | 유상증자 (증자후 자본금 9.475억원) | - |
2016.07 | 상호 변경 (주식회사 이김프로덕션 ⇒ 주식회사 빅토리콘텐츠) | - |
2016.07 | 감사 김태성 사임 / 감사 설광일 취임 | - |
2016.10 | 본점소재지 변경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205호) 지점 설치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317 호림아트센터 8층) |
- |
2017.03 | '당신은 너무합니다' 방송개시 (주연 : 엄정화,장희진,전광렬) | MBC |
2017.06 | (주)한국시니어티브이 : 타법인출자 지분취득으로 자회사 편입 | - |
2017.08 | (주)디어썸엔터테인먼트 : 신규 출자에 의한 자회사 신설 | - |
2017.09 | 대표이사 추가 선임 : 각자대표이사 조윤정, 유성식 | - |
2018.03 | 감사 설광일 사임 / 감사 한상훈 취임 | - |
2018.04 | 지점폐지 및 본점이전(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317, 8층) | - |
2018.09 | 각자대표이사 유성식 사임 (단독대표이사 조윤정 체제로 전환) | - |
2018.10 | 사내이사 이원식 사임 | - |
2019.03 | 사내이사 권혁철 취임 | - |
2019.03 | 단하나의사랑문화산업전문(유) : 공동제작 자회사 설립(지분 60%) | |
2019.05 | '단,하나의 사랑' 방송개시 (주연 : 신혜선,김명수,이동건) | KBS |
2019.07 | (주)한국시니어티브이 : 지분 양도로 자회사 매각 | - |
2019.08 | 소재지변경 (서울시 마포구 상앙산로 76, 16층) | - |
2019.10 | 사내이사 유성식 사임 | - |
2019.12 | '99억의 여자' 방송개시 (주연 : 조여정,김강우) | KBS |
2020.03 | 사내이사 최재순 취임 | - |
2020.05 | '바람과 구름과 비' 방송개시 (주연 : 박시후,고성희) | TV조선 |
2020.05 | '저녁 같이 드실래요' 방송개시 (주연 : 송승헌,서지혜) | MBC |
2020.10 | (주)디어썸엔터테인먼트 : 지분 양도로 자회사 매각 | - |
2021.01 | 단하나의사랑문화산업전문(유) 해산 (2021.03 청산종결) | - |
2021.02 | '달이 뜨는 강' 방송개시(주연 : 김소현,나인우) | KBS |
2021.03 | 감사 조면식 취임 | - |
2021.06 | '복제인간' 방송개시(주연 : 박해진,나나) | KT |
2022.02 | '스폰서' 방송개시(주연 : 한채영,구자성) | IHQ,MBN |
2022.03 |
최대주주변경 (조윤정 ⇒ ㈜에프앤에프) |
- |
2022.03 | 유상증자 (증자후 자본금 13.265억원) | - |
2022.04 | '대통령 정약용' 방송오픈(주연 : 김승우) | ENA |
2022.06 | '징크스의 연인' 방송개시(주연 : 서현,나인우) | KBS |
2022.10 | '커튼콜' 방송개시(주연 : 강하늘,하지원) | KBS |
2023.03 | 감사 조면식 사임 / 감사 서종희 취임 | - |
2023.03 | '진짜가 나타났다' 방송개시(주연 : 백진희,안재현) | KBS |
2023.03 | 기타비상무이사 김창수, 노우람, 사외이사 이지수 취임 | - |
2023.04 | 사내이사 권혁철, 사외이사 김부종 사임 | - |
3. 자본금 변동사항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
종류 | 구분 | 제 21 기 (2023년 반기말) |
제 20 기 (2022년말) |
제 19 기 (2021년말) |
제 18 기 (2020년말) |
제 17 기 (2019년말)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2,653,000 | 2,653,000 | 1,895,000 | 1,895,000 | 1,895,000 |
액면금액 | 500 | 500 | 500 | 500 | 500 | |
자본금 | 1,326,500,000 | 1,326,500,000 | 947,500,000 | 947,500,000 | 947,500,000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1,326,500,000 | 1,326,500,000 | 947,500,000 | 947,500,000 | 947,500,000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기준일 : | 2023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30,000,000 | 10,000,000 | 4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2,653,000 | - | 2,653,000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2,653,000 | - | 2,653,000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2,653,000 | - | 2,653,000 | - |
나. 자기주식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이력
당사의 최근 정관 개정일은 2023년 3월 29일입니다.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2023.03.29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제15조의2(주주명부의 작성비치)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장사 부여한도 변경 및 표준정관반영 |
2021.03.30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
제8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제13조(신주의 동등배당)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제21조(소집시기) 제46조(감사의 선임 및 해임) |
상법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
2020.03.26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
제8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제11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
나. 사업목적 현황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1 |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영위 |
2 | 음원 및 음반 제작 및 유통업 | 영위 |
3 | 극본 기획, 유통, 판매, 서비스업 | 영위 |
4 | 콘텐츠 개발, 유통, 판매, 서비스업 | 영위 |
5 | 영화 등 각종영상물 제작 및 배급업 | 영위 |
6 | 공연, 광고, 여행, 통신판매업 | 미영위 |
7 |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 | 미영위 |
8 | 위탁교육서비스 | 미영위 |
9 | 인터넷방송 및 미디어서비스 | 영위 |
10 | 프랜차이즈 | 미영위 |
11 | 부동산임대 | 미영위 |
12 | 식음료 및 외식사업 | 미영위 |
13 | 각종 관광시설 개발 및 운영 | 미영위 |
14 | 화장품, 생활용품, 잡화류 등의 제조, 판매, 유통 | 미영위 |
15 | 브랜드 및 캐릭터 사업 | 미영위 |
16 | 투자업 및 투자자문업 | 미영위 |
17 | 국내외 방송사, 프로그램제작사와의 교류사업 | 미영위 |
18 |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소유로 인한 종속 및 연결회사(이하 '자회사')의 가. 경영관리업무 (1) 자회사 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2) 자회사 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3)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4)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5) (1)~(4)에 부수하는 업무 나.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1)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제공을 위한 자금조달 (2)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
미영위 |
19 |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 영위 |
다. 사업목적 변경 내용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콘텐츠 산업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단순한 경제적 효과 이상의 다양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타 산업에 비해 성장률이 높은 신성장산업입니다. 법령상 '콘텐츠'는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라고 규정되나 일반적으로 '문화콘텐츠' 혹은 '문화산업'으로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중심이고 손쉬운 대량복제가 가능한 영화, 음악, 게임, 방송영상,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대중문화, 패션 등의 분야를 의미합니다.
국내외 방송콘텐츠시장은 글로벌 플랫폼 중심으로의 유통구조 변화, 새로운 기술 및 기기의 등장 등으로 인한 제작ㆍ유통ㆍ소비방식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방송ㆍ영화), 음악 등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을 두고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이용자 유입을 위한 독점 콘텐츠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고, 이로 인해 글로벌 플랫폼들의 해외 콘텐츠 제작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였으나, 출판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성장 일로를 걸어왔던 세계 콘텐츠시장은 2020년 COVID-19의 전파로 인해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하였습니다만 이후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진과 비대면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며 다시금 COVID-19 이전 수준으로 시장규모를 회복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드라마 산업은 지상파라는 공공재성격의 매체를 통해 안방에서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범용콘텐츠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영화와는 달리 다수의 시청자들이 동시에 시청하므로 차별화된 표현 방식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부족하던 시절부터 안방극장에서 시청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있는 분야이던 드라마는 한류열풍을 통해 그 외연이 확대되면서 드라마제작시장 또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과거 지상파 중심의 드라마 방송채널은 케이블과 종편으로 확대되었고, 영상 및 통신산업의 발달에 따라 스마트폰, 스마트TV, 인터넷VOD서비스, OTT 등이 급부상하여 시청자들이 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는 유통채널 역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드라마산업은 미디어플랫폼의 다변화 및 장르의 다양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가져왔고 이는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문화콘텐츠로 발전하며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채널의 증가와 해외시장의 구매력 급증은 한국콘텐츠의 국제적 위상과 더불어 드라마제작사의 양적성장을 이끌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으며, 제작사나 작가 및 배우 등에게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OTT 플랫폼의 다변화 및 구매력 강화는 활발한 제작비 투자로 이어져 양질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산업기반이 되었고, 기존 플랫폼보다 각종 규제에서 훨씬 자유로운 OTT 플랫폼 특성상 소재와 장르의 다양성을 통한 지속적인 시장확대가 가능하여, 향후 드라마 콘텐츠산업은 이미 글로벌화된 OTT 플랫폼 중심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드라마 주력 플랫폼이 OTT로 변화하여 다양한 형식과 스토리를 갖춘 수준높은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드라마제작사가 우수한 기획력과 제작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향후 안정적인 외형확대와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작가를 섭외하여 작품을 기획하고, 배우를 캐스팅하여 드라마를 제작하며, 방송사 또는 다양한 유통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드라마제작 전문 기업입니다. 조윤정 대표이사를 포함한 동사의 드라마 기획 및 제작 인력들은 설립이후 현재까지 '발리에서 생긴일', '쩐의전쟁', '대물', '기황후', '굿바이미스터블랙', '달이 뜨는 강', '커튼콜' 등 우수 드라마를 제작 및 방영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가 발굴 및 관리와 드라마 기획 외주업체 관리홍보 등 드라마제작 전반에 걸친 분야에서 안정적 사업의 영위가 가능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유명작가와의 계약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동사의 작품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신진 작가를 직접 발굴하고 공동 기획하여 작품경쟁력 및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필요시 트랜디한 드라마시장 변화에 맞추어 외부 전문인력의 활용을 통해 드라마의 기획경쟁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오랜 업력으로 인한 해외 현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해외마케팅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일부 작품들은 동사에서 직접 해외 판권 계약을 체결하여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구분 | 매출유형 | 2023연도 1분기 (제21기 1분기) |
2022연도 (제20기) |
2021연도 (제19기) |
제 품 설 명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방송프로그램 제작 |
드라마제작 |
560 | 63.73 | 8,970 | 27.83 | 6,580 | 31.03 | TV 방영수입 등 |
음반 | 31 | 3.48 | 143 | 0.45 | 172 | 0.82 | 드라마 OST, 앨범 | |
광고협찬 |
8 | 0.93 | 2,170 | 6.73 | 33 | 0.15 | 광고협찬수입 등 | |
사용료 | 280 | 31.86 | 20,947 | 64.99 | 14,418 | 68.00 | 국내외 판권판매 | |
합계 | 879 | 100.00 | 32,230 | 100.00 | 21,203 | 100.00 |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천원, 천USD, 천JPY) |
품목 |
통화 |
2023연도 1분기 |
2022연도 |
2021연도 |
2020연도 |
||
---|---|---|---|---|---|---|---|
드라마 제작 |
드라마제작 수입 |
내수 |
원화 |
560,000 |
4,485,000 |
3,290,000 |
5,265,273 |
수출 |
USD |
- |
- |
- |
- |
||
음반수입 |
내수 |
원화 |
30,587 |
13,020 |
17,187 |
9,061 |
|
수출 |
USD |
- |
- |
- |
- |
||
광고협찬 수입 |
내수 |
원화 |
8,167 |
1,085,018 |
16,529 |
156,703 |
|
수출 |
USD |
- |
- |
- |
- |
||
사용료 수입 |
내수 |
원화 |
102,864 |
315,478 |
191,274 |
704,543 |
|
수출 |
USD |
98,502 |
3,282,609 |
1,768,368 |
38,886 |
||
($75.53) |
($2,528.71) |
($1,556.76) |
($35.27) |
||||
JPY |
78,553 |
122,308 |
57,895 |
79,618 |
|||
(¥8,237) |
(¥12,295) |
(¥5,589) |
(¥7,208) |
당사의 드라마 제작 프로젝트의 단가는 제작 형태에 따라 정확한 단가의 산정이 어려워 해당연도의 전체 매출액 대비 해당연도의 프로젝트의 수로 단순 계산하였습니다. 이는 연도별 품목별 매출액을 해당 연도에 품목별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하기 관련 드라마 편수를 나눠서 산출한 가격으로 드라마 작품 한 편당 가격 변동 추이를 나타냅니다.
[매출 관련 드라마 편수]
(단위: 편수) |
품목 |
통화 |
2023연도 1분기 (제21기) |
2022연도 (제20기) |
2021연도 (제19기) |
2020연도 (제18기) |
||
---|---|---|---|---|---|---|---|
드라마 |
드라마제작 |
내수 |
원화 |
1 |
2 |
2 |
3 |
수출 |
USD |
- |
- |
- |
- |
||
음반수입 |
내수 |
원화 |
10 |
11 |
10 |
19 |
|
수출 |
USD |
- |
- |
- |
- |
||
광고협찬 |
내수 |
원화 |
1 |
2 |
2 |
3 |
|
수출 |
USD |
- |
- |
- |
- |
||
사용료 |
내수 |
원화 |
20 |
24 |
19 |
16 |
|
수출 |
USD |
4 |
4 |
6 |
3 |
||
JPY |
2 |
2 |
3 |
2 |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매입에 관한 사항
당사는 드라마를 자체적으로 기획, 제작하여 방송사, OTT 등에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제조기업이 아니므로 별도의 상품, 원재료, 부재료, 저장품 등 매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매입비용 중 연기자 출연료, 촬영스텝 급여, 외주제작비 등 경비가 매출원가로 계상되므로 산업의 특수성에 맞게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원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
매입유형 |
품목 |
2023연도 1분기 (제21기) |
2022연도 (제20기) |
2021연도 (제19기) |
2020연도 (제18기) |
---|---|---|---|---|---|
드라마 제작비 |
연기자 출연료 |
583,236 |
10,779,527 |
6,318,327 |
8,323,339 |
촬영스텝급여 |
132,697 |
2,575,676 |
3,339,368 |
3,400,408 |
|
작가 원고료 |
37,329 |
1,146,885 |
631,121 |
1,189,776 |
|
외주제작비 |
355,568 |
8,396,799 |
7,223,669 |
7,081,006 |
|
지급수수료 |
209,448 |
1,295,871 |
818,899 |
1,240,790 |
|
지급임차료 |
57,595 |
1,189,261 |
1,301,336 |
1,294,598 |
|
장비사용료 |
32,367 |
647,775 |
428,090 |
783,801 |
|
기타 |
200,205 |
2,670,870 |
1,720,723 |
2,156,655 |
|
합 계 |
1,608,445 |
28,702,664 |
21,781,533 |
25,470,373 |
나.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당사의 주요 원재료는 일반 제조기업과는 달리 작가 원고료, 외주제작비, 연기자 및 스텝 출연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고료 및 출연료의 경우 작가 및 배우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고 보조출연자의 경우는 수십 명의 출연료를 일괄적으로 거래처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외주제작비에는 외주제작 시 발생하는 조명팀, 장비팀, 스틸촬영료 등 드라마 제작 시 소요되는 다양한 경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원재료들은 개별 요소의 성격이 매우 상이하여 그 개별 가격을 파악하거나 평균값을 산출하기가 어려워 원재료 가격변동추이에 대한 세부 내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다. 주요 매입처에 관한 사항
당사의 주요 매입처는 일반 제조기업과 달리, 드라마 프로젝트별로 서로 다른 작가, 배우 및 연출진 등과 체결하고 있어 특정 매입처의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나아가 당사와 매입처간의 개별 계약에 따른 매입금액은 매입처의 중요한 영업기밀에 해당하고, 따라서 동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시할 경우, 당사의 영업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주요 매입처에 대한 세부 내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라.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당사가 영위하는 드라마 기획 및 제작 사업의 특성 상 생산능력, 생산실적 및 가동률을 규정 및 기재하기 어려워 이에 관한 세부내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마.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단위: 천원) |
공장별 |
자산별 |
소재지 |
기초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가액 |
최근분기말 가액 |
|
---|---|---|---|---|---|---|---|---|
증가 |
감소 |
|||||||
본사 |
시설장치 |
서울 마포구 |
7,751 |
- |
- |
3,000 |
4,751 |
4,001 |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 실적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제21기 1분기 | 제20기 | 제19기 | 제18기 | |
---|---|---|---|---|---|---|---|
방송프로그램 제작 |
제품 | 드라마 제작 |
수 출 | - | - | - | 99 |
내 수 | 560 | 8,970 | 6,580 | 15,802 | |||
합 계 | 560 | 8,970 | 6,580 | 15,901 | |||
음반 | 수 출 | - | - | - | - | ||
내 수 | 31 | 143 | 172 | 172 | |||
합 계 | 31 | 143 | 172 | 172 | |||
광고 | 수 출 | - | - | - | - | ||
내 수 | 8 | 2,170 | 33 | 470 | |||
합 계 | 8 | 2,170 | 33 | 470 | |||
사용료 | 수 출 | 177 | 16,107 | 9,095 | 7,438 | ||
내 수 | 103 | 4,840 | 5,323 | 4,027 | |||
합 계 | 280 | 20,947 | 14,418 | 11,465 | |||
매니지먼트 | 용역 / 서비스 |
매니지먼트 | 수 출 | - | - | - | - |
내 수 | - | - | - | 350 | |||
합 계 | - | - | - | 350 | |||
합 계 | 수 출 | 177 | 16,107 | 9,095 | 7,537 | ||
내 수 | 702 | 16,123 | 12,108 | 20,821 | |||
합 계 | 879 | 32,230 | 21,203 | 28,358 |
나. 판매경로
당사는 드라마를 기획 및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일반 제조기업과는 달리 별도의 재판매를 위한 영업부나 직매점, 지점 및 영업소, 사업소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콘텐츠제작본부에서 제작단계에서의 간접광고, 협찬광고 등의 영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콘텐츠기획본부에서는 기획단계에서의 방송편성에 관한 관리와 판권판매 및 IP영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전략본부에서 판권 및 IP 관리와 마케팅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의 판매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판매조직 현황]
구분 |
담당업무 |
---|---|
콘텐츠제작본부 |
간접광고 및 협찬광고 관리 |
콘텐츠기획본부 |
방송편성 관리, 판권판매 및 IP영업 |
전략 본부 |
판권 및 IP 관리, 마케팅지원 |
다. 판매전략
(1) 드라마제작 수입
지상파 방송국, 종합편성채널, 케이블채널 등 국내 플랫폼사에 판매하는 방영권의 경우, 드라마제작사는 작가와의 집필계약으로 완성된 시놉시스와 약 1~4 회의 대본으로 각종 채널사와의 사전 협의 및 편성을 통하여 판매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는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공공재적인 성격으로 방송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드라마제작사의 판매형태로 과거에는 해당 플랫폼사에 모든 판권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판매하던 유형이 일반적이었으나 점차 콘텐츠 공급방식이 다변화되고 다수의 유통업체 등장으로 다양한 수익분배구조를 갖는 판매형태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이에 당사는 다양한 작가와의 계약과 뛰어난 작품 기획력으로 다수의 제작가능한 작품을 개발하여 플랫폼사에 제안하고 있으며, 오랜 제작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드라마를 제작 납품하는 업체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글로벌 OTT는 전 세계적으로 그 시장을 확대하였으며, 이러한 OTT 플랫폼사는 완성된 대본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전제작 형태로 드라마를 제작하게 됩니다. 또한 글로벌 OTT는 제작비와 일정비율의 제작마진수익을 보장해 주는 조건이나 이에 대한 IP권리는 모두 OTT에 귀속되므로, 드라마의 대성공으로 인해 제작사가 얻게 될 부가수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당사는 다양한 수익배분방식을 도입하여 글로벌 OTT에 제안하는 등 단순한 콘텐츠 크리에이터 이상으로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판매방식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OTT 아마존프라임에 첫 번째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로 '완벽한 가족'의 제작과 판매를 제안하고 협상하여 현재 제작에 돌입하였으며, 연내 제작 및 방영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2) 사용료 수입
드라마 판권 판매의 수익구조는 제작비의 부담비율에 따라 방송사와 제작사간 합의된 IP의 소유권 또는 수익분배 비율에 따라 판매방식이 결정됩니다. 작품에 대한 IP를 방송사가 소유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방송사가 지정한 콘텐츠 유통사를 통해 국내외 판매가 이루어지고 양사가 합의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판매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작품에 대한 IP를 제작사가 소유하는 경우, 제작사는 직접 또는 판매 대행사 등을 선정하여 국내외 판권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수의 수요자들에게 판매를 제안하고 협상하는 판매 과정상 주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것이 비단 드라마 작품 본연의 작품성과 흥행기대감 등도 있겠지만 드라마를 기획 제작한 제작사의 경험치와 신뢰도 또한 주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당사는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다양한 수요처와 직간접적인 거래를 수행해왔으며 그에 따른 사후만족도 또한 좋은 평판을 받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직접 판권 판매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리라 예상됩니다. 한류 드라마의 해외시장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당사는 드라마 제작단계에서 드라마저작물과 저작권 수익배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드라마 IP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사는 <개인의 취향>, <보고싶다>, <소녀연애사>, <굿바이미스터블랙>, <바람과구름과비>, <달이뜨는강>, <징크스의연인>, <커튼콜> 등 자체 저작권 보유 작품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3) 광고협찬 수입
지상파방송사 및 PP를 유통채널로 하는 드라마의 경우, PPL과 간접광고는 드라마제작비의 약 10-20%를 차지하는 중요한 수익원천으로 이는 좋은 배우와 작가를 섭외하기 위해 필요한 제원이 되고 있으나, 지나친 PPL과 제작지원으로 드라마의 내용과 작품성을 떨어뜨려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기도 합니다.
드라마 제작 시 제작사가 직접 또는 마케팅대행사 등을 통해 드라마의 컨셉과 맞는 광고주에게 제안하거나, 광고주에게서 직접 제의가 들어와 판매협상이 이루어지며, 이후 작가 및 감독과 협의를 통하여 드라마 전체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간접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주가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는 주연배우와 드라마 편성시간이므로 방송사와 협의하여 좋은 방송시간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제작지원과 협찬 등을 통해 국내 관광명소를 알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순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음반 수입
국내의 경우 음반(OST)의 특성상 당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아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멜론) 등 유통사를 통해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시 중요한 장면에 당사의 음원을 효과적으로 노출시켜 시청자들에게 음원을 좋은 이미지로 각인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유통단계에서의 판매전략은 음원사이트에 당사의 OST 노출시키기, 배너 포함시키기, 자사 플랫폼(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의 홍보 등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조윤정 대표이사가 다양한 작품의 음악감독 출신인 점을 적극 활용하여 다수의 작곡가와 뮤지션을 경쟁력있게 섭외하여 음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국내용이었던 드라마 시장이 세계시장으로 파급력이 확대되고, OST도 드라마 시놉시스와 전체 콘셉트에 맞춘 완성도 높은 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프로그램 홈페이지에는 드라마 OST 리스트를 공개하고, 스트리밍으로 직접 들을 수 있게 서비스하고 있어 OST 홍보뿐 아니라 드라마 홍보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시장의 체계적 제작 프로세스와 촘촘히 잘 짜여진 전략이 만들어낸 드라마 OST가 또 하나의 문화 산업으로서 한류 열기를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 주요 매출처
당사의 2023년 1분기 기준 주요 매출처 및 매출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금액 | 매출비중 |
---|---|---|
한국방송공사 | 560 | 63.71% |
케이비에스미디어(주) | 141 | 16.04% |
(주)문화방송 | 79 | 8.99% |
기타 | 99 | 11.26% |
합계 | 879 | 100% |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시장위험
(1) 외환위험
당사는 외환 위험, 특히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및 중국 위안화 등과 관련된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외환 위험은 인식된 외화 금융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당사가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외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당사의 금융자산ㆍ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단위: 1USD, 1JPY, 1CNY, 1TWD, 원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화폐단위 | 외화금액 | 원화금액 | 화폐단위 | 외화금액 | 원화금액 | |
외화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USD | 18,140 | 23,651 | USD | 579,561 | 734,478 |
JPY | 4,713,108 | 46,256 | JPY | 6,679,841 | 63,671 | |
CNY | 3,187 | 607 | CNY | 3,187 | 581 | |
TWD | 5,013 | 214 | TWD | 5,013 | 207 | |
매출채권 | USD | 3,281,248 | 4,278,091 | USD | 3,806,480 | 4,823,952 |
장기매출채권 | USD | 2,191,181 | 2,856,862 | USD | 3,200,000 | 4,055,360 |
외화금융부채: | ||||||
미지급금 | USD | 317,254 | 413,636 | USD | 353,516 | 448,011 |
장기미지급금 | USD | 109,559 | 142,843 | USD | 160,000 | 202,768 |
당분기 및 전기 중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0% 변동시 당사의 세후이익 및 자본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세후이익 | 자 본 | 세후이익 | 자 본 | |
10% 상승시 | 525,952 | 525,952 | 704,143 | 704,143 |
10% 하락시 | (525,952) | (525,952) | (704,143) | (704,143) |
(2) 이자율 위험
이자율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당사는 변동이자부 차입금과 관련된 시장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율위험 관리는 이자율이 변동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당사의 금융상품의 가치변동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변동이자부 차입금은 2,000,000천원(전기말: 3,000,000천원)입니다.
당분기 및 전기 중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변동할 때 변동이자부 차입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이자비용 | 100bp 상승시 | 20,000 | 100bp 상승시 | 30,000 |
나. 신용위험
(1) 위험관리
신용위험은 당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 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기관 예치금 등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일반거래처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 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당사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개별적인 위험 한도 관리정책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39,368 | 845,241 |
매출채권 | 4,487,981 | 7,096,382 |
장기매출채권 | 2,856,862 | 3,554,475 |
기타유동금융자산 | 184,002 | 219,155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532,055 | 469,681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305,900 | 305,900 |
(2)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채권
-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 금융자산
현금성자산도 손상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채권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출 거래처와 관련된 신용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기대 신용손실을 추정하였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의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총장부금액 |
7,069,286 | 2,856,862 | 9,677,687 | 3,554,475 |
손실충당금 |
(2,581,305) | - | (2,581,305) | - |
합 계 | 4,487,981 | 2,856,862 | 7,096,382 | 3,554,475 |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매출채권은 회수를 더 이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제각됩니다. 매출채권의손상은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로 순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제각된 금액의 후속적인 회수는 동일한 계정과목에 대한 차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 금융자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 금융자산은 모두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손실충당금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인식하였습니다. 그 외 금융상품은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고 단기간 내에 계약상 현금흐름을 지급할 수 있는 발행자의 충분한 능력이있는 경우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대손상각비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융자산의 손상 관련 대손상각비는 없습니다.
다. 유동성위험
당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보유금융자산으로 금융부채의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1년미만 | 1년~2년 이하 | 2년~5년 이하 |
---|---|---|---|
기타금융부채 | 2,461,856 | 156,456 | - |
차입금 | 2,048,564 | 9,440 | 328,648 |
리스부채 |
103,007 | 19,122 | 11,155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1년미만 | 1년~2년 이하 | 2년~5년 이하 |
---|---|---|---|
기타금융부채 | 5,421,409 | 210,293 | - |
차입금 | 3,197,640 | 18,880 | 321,535 |
리스부채 |
125,856 | 24,827 | 15,971 |
상기 현금흐름은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이며, 미지급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라.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구조의 유지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는 배당을 조정하거나, 주주에자본금을 반환하며, 부채감소를 위한 신주발행 및 자산매각 등을 실시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부채 | 12,672,829 | 13,455,348 |
자본 | 11,620,794 | 12,561,024 |
부채비율 | 109.05% | 107.12% |
마. 파생거래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주요계약
당사는 일반 제조기업과 달리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영상콘텐츠인 작품을 제작하는 기업이므로 별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그동안 드라마 제작 업력을 바탕으로 탁월한 드라마 제작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과 유명한 작가 및 감독과의 작품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의 주요 작가 및 감독과의 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명 |
구 분 |
대표작 |
---|---|---|
이정섭 |
감독 |
달리와감자탕, 단하나의사랑, 7일의왕비, 동네변호사조들호 등 |
윤상호 |
감독 |
커튼콜, 달이뜨는강, 바람과구름과비, 사임당빛의일기, 백년의신부, 태왕사신기 등 |
이정표 |
감독 |
스폰서, 유일랍미, K-팝최강서바이벌, 자체발광그녀, 신의퀴즈시즌2 등 |
오진석 |
감독 |
퀸메이커, 하자있는인간들, 첫사랑은처음이라서, 엽기적인그녀, 용팔이, 모던파머, 결혼의여신, 미쓰아줌마, 프라하의연인 등 |
김재홍 |
감독 |
사자, 유나의거리, 사랑하는은동아 등 |
이루리 |
작가 |
후궁계약, 군검사도베르만, 나는간호사사람입니다 등 |
장윤미 |
작가 |
징크스의연인, 영화고양이:죽음을보는두개의눈, 마담뺑덕 |
문희정 |
작가 |
천국의나무, 발칙한여자들, 내생애마지막스캔들, 그대웃어요. 내마음이 들리니, 보고싶다, 기분좋은날, 굿바이미스터블랙 |
방봉원 |
작가 |
대통령정약용, 못말리는결혼, 거침없이하이킥 |
방지영 |
작가 |
바람과구름과비, 야경꾼일지, 전설의고향 등 |
김희재 |
작가 |
소실점, 한반도, 공공의적2, 국화꽃향기, 실미도 등 |
한지훈 |
작가 |
달이뜨는강, 99억의여자, 불야성, 라스트, 유혹, 닥터진, 로드넘버원, 카이스트. 개와늑대의시간 등 |
조영진 |
작가 |
사임당빛의일기, 무법변호사 등 |
황지언 |
작가 |
우리옆집에엑소가산다 |
이고운 |
작가 |
저녁같이드실래요 |
나. 연구개발활동
당사는 기술개발과 관련 없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 현재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일/ 창작일 |
등록일 |
적용제품 |
출원국 |
---|---|---|---|---|---|---|---|
1 |
상표권 |
<개인의 취향> |
㈜빅텐츠 |
- |
'11.11.07 |
드라마 콘텐츠 |
대한민국 |
2 |
상표권 |
<저녁 같이 드실래요> |
㈜빅텐츠 |
- |
'17.11.30 |
드라마 콘텐츠 |
대한민국 |
나. 법률, 규정 등에 의한 규제사항
드라마와 관련 방송콘텐츠의 유통,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콘텐츠산업진흥법」및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로 방송사에게 적용되는 규제로서 당사와 같은 드라마 제작사는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등 방송광고 관련 규정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일반적으로 진입규제, 소유규제, 내용규제, 기술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방송서비스업 규제]
구분 |
내용 |
---|---|
진입규제 |
방송사업자는 사업진출시 정부기관(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으로부터 해당 방송사업의 종류에 따라 허가/승인/등록 등을 득해야 하고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경우 매 5년마다 재허가(조건부 재허가시 3년)를 받도록 함으로써 시장 진입 및 유지에 관해 규제 받고 있으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일정분야를 제외하고 등록제로서 진입이 용이한 편입니다. |
소유규제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전송망사업자(NO), 위성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이 제한됩니다. |
내용규제 |
방송사업자는 방송 편성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
기술규제 |
방송사업자는 허가/승인/등록시 혹은 방송국 허가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기술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최근 정부는 방송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광고시장 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지금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방송사 소유제한이 완화되고 종합편성채널과 민영미디어랩, 광고총량제가 도입되었으며, 지상파TV의 중간광고 허용 추진 등이 이뤄졌습니다.
[방송산업 관련 주요 법률 제·개정 내용]
시기 |
주요내용 |
---|---|
2002.07 |
의무동시 재송신 대상채널 축소,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승인 조항 신설 |
2004.03 |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도입, 유료방송 개념 정비, 소유규제 정비 및 완화, SO, PP 외국지분 제한 완화(33%→49%) |
2006.01 |
최다액 출자자/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
2007.01 |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 지분 완화(33%→49%) |
2007.07 |
지상파방송사 간 상호경영 제한, PP등록요건 법정화 |
2008.01 |
IPTV 도입 |
2008.12 |
SO의 가입자 점유율, 방송권역 규제 완화 |
2009.05 |
재허가, 허가취소, 사업정지 등 규제 강화 |
2009.07 |
신문사 및 뉴스 통신사의 방송 사업자 소유규제 완화 |
2012.02 |
민영 미디어렙 도입 |
2014.02 |
SO 가입자 점유율 요건 완화, SO 방송구역 제한 폐지 |
2015.09 |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등 방송광고 규제 완화 |
2016.01 |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허용 |
2016.05 |
FTA체결국 자본의 국내 PP소유제한 폐지(종편, 보도, 홈쇼핑 제외) |
2016.11 |
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국 허가 |
2018.03 |
방송사업자 재허가 및 재승인 불허시 12개월 범위 내에서 방송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허용 |
(출처: 법제처)
당사와 같은 드라마 제작사는 방송사와 계약 시 상기 방송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사항을 넣으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협찬을 유치할 수 없거나 간접광고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방송사에게 방송전까지 제공하는 등 상기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콘텐츠산업진흥법」및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은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및 콘텐츠 산업기반 조성, 콘텐츠 사업자 간의 분쟁조정 등을 규정하여 드라마를 제작하는 당사와 같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사들의 사업 환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제9조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제9조를 통해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콘텐츠가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0조를 통해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 마련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13조 내지 제25조를 통해 콘텐츠 산업 분야의 창업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해외진출 지원,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및 표준계약서 마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진흥정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 환경 관련 규제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1) 회사의 현황
(가) 사업 개황
콘텐츠 산업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단순한 경제적 효과 이상의 다양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타 산업에 비해 성장률이 높은 신성장산업입니다.
법령상 '콘텐츠'는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라고 규정되나 일반적으로 '문화콘텐츠' 혹은 '문화산업'으로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중심이고 손쉬운 대량복제가 가능한 영화, 음악, 게임, 방송영상,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대중문화, 패션 등의 분야를 의미합니다.
[콘텐츠산업의 분류]
구분 |
분류 |
---|---|
출판산업 |
출판업, 인쇄업, 출판도소매업, 온라인출판유통업 |
만화산업 |
만화출판업, 온라인만화제작/유통업, 만촤핵임대업, 도소매업 등 |
음악산업 |
음악제작업, 음악/오디오물 출판업, 음반복제 및 배급업, 온라인음악유통업, 음악공연업 등 |
게임산업 |
게임 제작 및 배급업, 게임유통업 등 |
영화산업 |
영화 제작, 지원 및 유통업, 디지털온라인유통업 등 |
애니메이션산업 |
애니메이션 제작업, 애니메이션 유통 및 배급업, 온라인 애니메이션 유통업 |
방송산업 |
지상파 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자업, 방송영상물제작업, 인터넷영상물제공업 등 |
광고산업 |
광고대행업, 광고제작업, 광고전문서비스업, 온라인광고/옥외광고대행업 |
캐릭터산업 |
캐릭터제작업, 캐릭터상품 유통업 |
지식정보산업 |
e-learning업, 가상세계 및 가상현실업,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등 |
콘텐츠솔루션산업 |
콘텐츠솔루션업(저작물, 콘텐츠보호 모바일솔루션 등), 컴퓨터그래픽스(CG) 제작업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
주1) 당사는 상기 콘텐츠산업 중 방송산업과 관련한 산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방송콘텐츠시장은 글로벌 플랫폼 중심으로의 유통구조 변화, 새로운 기술 및 기기의 등장 등으로 인한 제작ㆍ유통ㆍ소비 방식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방송ㆍ영화), 음악 등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을 두고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이용자 유입을 위한 독점 콘텐츠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고, 이로 인해 글로벌 플랫폼들의 해외 콘텐츠 제작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였으나, 출판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성장 일로를 걸어왔던 세계 콘텐츠시장은 2020년 COVID-19의 전파로 인해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하였으나 이후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진과 비대면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며 다시금 COVID-19 이전 수준으로 시장규모를 회복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방송콘텐츠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17-21 |
---|---|---|---|---|---|---|
방송콘텐츠 |
4,265 |
4,335 |
4,329 |
4,222 |
4,456 |
1.1% |
콘텐츠 총계 |
20,583 |
21,759 |
22,955 |
22,612 |
25,138 |
5.1% |
(출처: 2022 해외 콘텐츠시장 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내의 방송영상산업 매출액은 2021년 기준 23조 9,709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60억원 증가한 9.1% 성장을 기록했으며, 2017년부터 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7.4%입니다. 또한, 2021년 방송영상산업 수출액은 7억 1,799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21만 달러 증가한 3.6% 성장을 기록했으며, 2017년부터 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18.6%로 큰폭으로 성장 하였습니다. 이처럼 국내의 방송영상산업의 성장의 기반은 'K-드라마 열풍', '콘텐츠 IP를 활용한 OSMU'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해외 미디어에 게재된 한 기사에서는 "The K-Drama Renaissance - How South Korean entertainment took over your TV"라는 제목으로 COVID-19가 기승을 부린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 드라마만큼 각광받은 것이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K-드라마 열풍'은 영화 <기생충>, BTS의 선전 등 한국 콘텐츠의 위상 제고에 따라 이미 예견되었던 현상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다양한 장르가 한 작품 안에 녹아 있는 경우가 많고, 제한된 장르 팬이 아닌 폭넓은 시청자층에 어필할 수 있어 새로운 형식의 스토리텔링방식으로 해외에서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으며, 2021년 9월 오픈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키며 K-드라마에 대한 주목도는 정점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방송영상산업 매출 및 수출액 규모]
(단위: 백만원, 천 달러)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17-21 |
---|---|---|---|---|---|---|
매출액 |
18,043,595 |
19,762,210 |
20,843,016 |
21,964,721 |
23,970,709 |
7.4% |
수출액 |
362,403 |
478,447 |
539,214 |
692,790 |
717,997 |
18.6%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드라마 산업은 지상파라는 공공재성격의 매체를 통해 안방에서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범용콘텐츠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영화와는 달리 다수의 시청자들이 동시에 시청하므로 차별화된 표현 방식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부족하던 시절부터 안방극장에서 시청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있는 분야이던 드라마는 한류열풍을 통해 그 외연이 확대되면서 드라마제작시장 또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과거 지상파 중심의 드라마 방송채널은 케이블과 종편으로 확대되었고, 영상 및 통신산업의 발달에 따라 스마트폰, 스마트TV, 인터넷VOD서비스, OTT 등이 급부상하여 시청자들이 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는 유통채널 역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드라마산업은 미디어플랫폼의 다변화 및 장르의 다양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가져왔고 이는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문화콘텐츠로 발전하며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채널의 증가와 해외시장의 구매력 급증은 한국콘텐츠의 국제적 위상과 더불어 드라마제작사의 양적성장을 이끌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으며, 제작사나 작가 및 배우 등에게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OTT 플랫폼의 다변화 및 구매력 강화는 활발한 제작비 투자로 이어져 양질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산업기반이 되었고, 기존 플랫폼보다 각종 규제에서 훨씬 자유로운 OTT 플랫폼 특성상 소재와 장르의 다양성을 통한 지속적인 시장확대가 가능하여, 향후 드라마 콘텐츠산업은 이미 글로벌화된 OTT 플랫폼 중심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드라마 주력 플랫폼이 OTT로 변화하여 다양한 형식과 스토리를 갖춘 수준높은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드라마제작사가 우수한 기획력과 제작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향후 안정적인 외형확대와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당사는 작가를 섭외하여 작품을 기획하고, 배우를 캐스팅하여 드라마를 제작하며, 방송사 또는 다양한 유통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드라마제작 전문 기업입니다.
조윤정 대표이사를 포함한 동사의 드라마 기획 및 제작 인력들은 설립이후 현재까지 '발리에서 생긴일', '쩐의전쟁', '대물', '기황후', '굿바이미스터블랙', '달이 뜨는 강', '커튼콜' 등 우수 드라마를 제작 및 방영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가 발굴 및 관리와 드라마 기획 외주업체 관리홍보 등 드라마제작 전반에 걸친 분야에서 안정적 사업의 영위가 가능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유명작가와의 계약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동사의 작품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신진 작가를 직접 발굴하고 공동 기획하여 작품경쟁력 및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필요시 트랜디한 드라마시장 변화에 맞추어 외부 전문인력의 활용을 통해 드라마의 기획경쟁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오랜 업력으로 인한 해외 현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해외마케팅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일부 작품들은 동사에서 직접 해외 판권 계약을 체결하여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3년 설립이후 드라마 중에서도 국내외 경제파급효과가 큰 지상파의 월화, 수목 미니시리즈를 주로 제작하였으며, 당사의 주요제작 드라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제작 드라마]
드라마명 |
구분 |
편수(회) |
방송기간 |
방송사 |
주인공 |
---|---|---|---|---|---|
발리에서 생긴일 |
특별기획 |
20 |
2004 |
SBS |
조인성, 하지원 |
유리화 |
드라마스페셜 |
18 |
2004 |
SBS |
이동건, 김하늘 |
스마일어게인 |
드라마스페셜 |
16 |
2006 |
SBS |
이동건, 김희선 |
쩐의전쟁 |
특별기획 |
20 |
2007 |
SBS |
박신양, 박진희 |
쩐의전쟁 오리지널 |
미니시리즈 |
12 |
2008 |
TVN |
박정철, 조여정 |
밤이면 밤마다 |
미니시리즈 |
17 |
2008 |
MBC |
김선아, 이동건 |
아가씨를 부탁해 |
미니시리즈 |
16 |
2009 |
KBS |
윤은혜, 윤상현 |
개인의 취향 |
드라마스페셜 |
16 |
2010 |
MBC |
손예진, 이민호 |
대물 |
월화드라마 |
24 |
2010 |
SBS |
고현정, 권상우 |
스파이명월 |
미니시리즈 |
18 |
2011 |
KBS |
한예슬, 에릭 |
지고는 못살아 |
미니시리즈 |
18 |
2011 |
MBC |
최지우, 윤상현 |
K-POP 최강서바이벌 |
주말특별기획 |
14 |
2012 |
채널A |
박유환, 고은아 |
닥터진 |
주말특별기획 |
22 |
2012 |
MBC |
송승헌, 박민영 |
보고싶다 |
미니시리즈 |
21 |
2012 |
MBC |
박유천, 윤은혜 |
금나와라뚝딱 |
주말드라마 |
50 |
2013 |
MBC |
한지혜, 연정훈 |
기황후 |
특별기획 |
51 |
2013 |
MBC |
하지원, 주진모 |
바람이 분다 |
- |
4 |
2014 |
TV조선 |
박상면, 신은경 |
유혹 |
미니시리즈 |
20 |
2014 |
SBS |
권상우, 최지우 |
미스터백 |
미니시리즈 |
16 |
2014 |
MBC |
신하균, 장나라 |
소녀연애사 |
웹드라마 |
50 |
2015 |
DAUM |
유승옥, 예정화 |
굿바이 미스터블랙 |
미니시리즈 |
20 |
2016 |
MBC |
이진욱, 문채원 |
몬스터 |
미니시리즈 |
50 |
2016 |
MBC |
강지환, 성유리 |
당신은 너무합니다 |
주말드라마 |
50 |
2017 |
MBC |
엄정화, 장희진 |
단 하나의 사랑 |
미니시리즈 |
16 |
2019 |
KBS |
신혜선, 김명수 |
99억의 여자 |
미니시리즈 |
16 |
2019 |
KBS |
조여정, 김강우 |
바람과 구름과 비 |
주말특별기획 |
21 |
2020 |
TV조선 |
박시후, 고성희 |
저녁 같이 드실래요 |
미니시리즈 |
16 |
2020 |
MBC |
송승헌, 서지혜 |
달이 뜨는 강 |
미니시리즈 |
20 |
2021 |
KBS |
김소현, 나인우 |
복제인간 |
웹드라마 |
6 |
2021 |
KT |
박해진, 나나 |
스폰서 |
미니시리즈 |
12 |
2022 |
IHQ.MBN |
한채영, 구자성 |
대통령 정약용 |
단편드라마 |
1 |
2022 |
ENA |
김승우, 강영석 |
징크스의 연인 |
미니시리즈 |
16 |
2022 |
KBS |
서현, 나인우 |
커튼콜 |
미니시리즈 |
16 |
2022 |
KBS |
강하늘, 하지원 |
진짜가 나타났다 |
주말드라마 |
50 |
2023 |
KBS |
백진희, 안재현 |
[당사의 주요 작품 라인업]
① 발리에서 생긴일
작품명/제작연도 |
발리에서 생긴일 (2004) |
||
방송채널 |
SBS 주말 특별기획 드라마 |
||
방송기간 |
2004년 1월 3일 ~ 2004년 3월 7일 (20부작) |
||
연출 |
최문석 |
||
극본 |
김기호, 황성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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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출연진 |
하지원, 조인성, 소지섭, 박예진 |
||
시청률 |
평균 시청률 26.7%, 최고 시청률 40.4%(20회) |
||
제작일정 |
제작 기간: 2003년 11월 ~ 2004년 3월 계약 규모: 약 15.8억원 |
||
작품 소개 |
돈만이 유일한 가치로 남은 세상 속에서 진정 우리가 찾아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네 젊은이들의 인생을 통해 짚어보는 드라마 |
||
작품 이미지 |
|
② 쩐의 전쟁
작품명/제작연도 |
쩐의 전쟁 (2007) |
||
방송채널 |
SBS 수목드라마 |
||
방송기간 |
2007년 5월 16일 ~ 2007년 7월 5일 (16부작) |
||
연출 |
장태유 |
||
극본 |
이향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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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출연진 |
박신양, 박진희, 김정화, 신동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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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률 |
평균 시청률 30.5%, 최고 시청률 36.3%(16회) |
||
제작일정 |
제작 기간: 2007년 3월 ~ 2007년 7월 계약 규모: 약 34억원 |
||
작품 소개 |
돈에 복수하려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한 남자의 휴먼스토리를 그린 드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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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이미지 |
|
③ 대물
작품명/제작연도 |
대물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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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 |
SBS 수목드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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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간 |
2010년 10월 6일 ~ 2010년 12월 23일 (24부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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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 |
김철규, 조현탁 |
||
극본 |
유동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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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출연진 |
고현정, 권상우, 차인표, 이수경 |
||
시청률 |
평균 시청률 25.7%, 최고 시청률 28.3%(6회) |
||
제작일정 |
제작 기간: 2010년 4월 ~ 2010년 12월 계약 규모: 약 130억원 |
||
작품 소개 |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항의하다 해고된 아나운서 출신 여성이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 |
||
작품 이미지 |
|
④ 기황후
작품명/제작연도 |
기황후 (2013) |
||
방송채널 |
MBC 월화드라마 |
||
방송기간 |
2013년 10월 28일 ~ 2014년 4월 29일 (51부작) |
||
연출 |
한희, 이성준 |
||
극본 |
장영철, 정경순 |
||
주요출연진 |
하지원, 주진모, 지창욱, 백진희 |
||
시청률 |
평균 시청률 21.9%, 최고 시청률 29.2%(37회) |
||
제작일정 |
제작 기간: 2013년 2월 ~ 2014년 4월 계약 규모: 약 327억원 |
||
작품 소개 |
원나라의 황후가 되어 지배자로 군림하는 고려여인의 사랑과 권력을 파란만장하게 그린 드라마 |
||
작품 이미지 |
|
과거, 드라마는 국내는 지상파 방송국(매체) 외 판매 경로가 부재했고, 해외 유통 또한 특정 배우 출연 작품 정도만 가능하여 독립 제작사의 지상파 방송국(매체) 수익 의존도가 높고 협상력이 저조하여, 드라마 저작권을 방송사가 독과점하는 구조였습니다.
2010년 이후 부터, 종합편성채널 등 드라마를 편성하는 방송매체가 확대되어 드라마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드라마가 양산되었고, VOD 시장의 성장, 드라마 노출 시 판매 향상으로 인한 간접광고 증가, 작품 퀄리티 향상으로 인한 해외에서의 한국 콘텐츠 수요 증가로 전반적인 드라마 콘텐츠의 수익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사드 사태 이전 지난 2-3년간 중국 수출 판매 단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드라마 제작사는 중국에 판권을 유통하여 제작비의 상당액을 충당할 수 있었고,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는 제작사에게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드라마 시장의 주도권이 지상파 방송국(매체)에서 드라마 제작사(콘텐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당사 역시 당사 제작 드라마의 판권을 2010년 이후 확보하기 시작하였으며, 당사 제작 드라마 IP의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제작 드라마 IP 보유현황]
작품명 |
방영시기 |
판권 |
비고 |
||
---|---|---|---|---|---|
국내 |
OST |
해외 |
|||
발리에서 생긴일 |
2004.01.03-2004.03.07 |
- |
O |
- |
- |
개인의 취향 |
2010.03.31-2010.05.20 |
O |
- |
O |
- |
대물 |
2010.10.06-2010.10.23 |
일부 |
- |
- |
웹하드서비스 |
지고는 못살아 |
2011.08.24-2011.10.20 |
일부 |
- |
O |
웹하드, VOD서비스 해외-MBC판매금액75% |
닥터진 |
2012.05.26-2012.08.12 |
일부 |
- |
일부 국가 |
VOD서비스 해외-일본 |
보고싶다 |
2012.11.07-2013.01.17 |
O |
- |
O |
- |
금나와라뚝딱 |
2013.04.06-2013.09.22 |
일부 |
|
- |
웹하드, VOD서비스 |
기황후 |
2013.10.28-2014.04.29 |
일부 |
- |
일부 국가 |
웹하드, VOD서비스 해외-일본 |
미스터백 |
2014.11.05-2014.12.25 |
일부 |
- |
- |
웹하드서비스 |
소녀연애사 |
2015.06.16-2015.08.17 |
O |
- |
O |
- |
굿바이미스터블랙 |
2016.03.16-2016.05.19 |
O |
- |
O |
- |
당신은 너무 합니다 |
2017.03.04-2017.08.27 |
- |
- |
일부 국가 |
일본, 홍콩, 중국 |
단하나의 사랑 |
2019.05.22-2019.07.11 |
- |
O |
일부 |
아시아지역 5년정산 |
99억의 여자 |
2019.12.04-2020.01.23 |
- |
O |
일부 |
아시아지역 5년정산 |
바람과 구름과 비 |
2020.05.17-2020.07.26 |
O |
O |
O |
- |
저녁같이 드실래요 |
2020.05.25-2020.07.14 |
- |
O |
일부 |
리메이크 및 포맷유통 50% 해외-중국 10년 50% |
달이뜨는강 |
2021.02.15-2021.04.20 |
O |
O |
O |
- |
멀리서 보면 푸른 봄 |
2021.06.14-2021.07.20 |
일부 |
O |
- |
웹하드서비스 |
복제인간 |
2021.06.18-2021.07.23 |
- |
O |
- |
- |
스폰서 |
2022.02.23-2022.04.06 |
- |
O |
- |
- |
대통령정약용 |
2022.04.09 |
O |
- |
O |
- |
징크스의 연인 |
2022.06.15-2022.08.04 |
O |
O |
O |
- |
커튼콜 |
2022.10.31-2022.12.27 |
O |
- |
O |
- |
2) 설립 배경
조윤정 대표이사는 1980년 한양대학교 기악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MBC아카데미, 동아방송전문대학 등에서 음악강사로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후 지상파 3사에서 프리랜서 드라마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며 드라마산업에 뛰어들었고 이후 '장희빈(KBS)', '청춘의 덧(SBS)', '여우와 솜사탕(MBC)', '어사 박문수(MBC)', '정(SBS)', '도둑의 딸(SBS)' 등 다수의 드라마 음악감독을 역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윤정 대표이사는 "시청자가 좋아하고 한류가 될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자"라는 아주 기본적인 제작 철학으로 2003년 4월 드라마 제작사 주식회사 음악백과(현 주식회사 빅토리콘텐츠)를 창업하게 되었고 창립작품은 '발리에서 생긴 일'입니다.
3) 설립 이후 성장과정
시 기 |
시장여건 |
당사 주요 활동 |
영업상 주요전략 |
---|---|---|---|
설립기 (2003~2008) |
. 지상파 우위 시장 . 한류배우 중심 시장 . 외주제작시장 영세 . 일본 중심의 한류 열풍 |
. 발리에서 생긴 일(SBS) . 쩐의 전쟁(SBS) . 스마일어게인(SBS) . 쩐의 전쟁(SBS) . 쩐의 전쟁 케이블판(TVN) . 밤이면 밤마다(MBC) |
. 한류배우 위주의 캐스팅 . 발리에서 생긴 일 최고시청률 40.4% . 유리화 최초 한국, 일본 동시 방송 . 쩐의 전쟁 최고시청률 36% 및 제41회 휴스턴 국제필름페스티벌 대상 수상 |
진입기 (2009~2011) |
. 작가 파워의 증대 . 외주제작 시스템 안정화 . 케이블 재방송시장의 확장 . 일본 및 아시아의 한류 확산 . 가수 출신 배우 한류 확산 |
. 아가씨를부탁해(KBS) . 개인의취향(MBC) . 대물(SBS) . 스파이명월(KBS) . 지고는못살아(MBC) |
. 대물 최고 시청률 28.3% . 연간 제작편수 증가 . 해외판권 확보 시작 |
성장기 (2012~현재) |
. 종합편성채널의 등장 . 간접광고의 합법화로 인한 관련 매출 증대 .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시청형태의 변화 . 중국 한류의 급성장 . K-POP 열풍 . 대형 글로벌 OTT사업자 시장참여 증가로 인한 시장 확대 |
. 닥터진(MBC) . 보고싶다(MBC) . 최강서바이벌(채널A) . 금나와라뚝딱(MBC) . 기황후(MBC) . 유혹(SBS) . 미스터백(MBC) . 소년연애사(Daum, 웹드라마) . 굿바이 미스터블랙(MBC) . 몬스터(MBC) . 당신은 너무합니다(MBC) . 단 하나의 사랑(KBS) . 99억의 여자(KBS) . 바람과 구름과 비(TV조선) . 저녁 같이 드실래요(MBC) . 달이 뜨는 강(KBS) . 복제인간(KT) . 스폰서(IHQ, MBN) . 대통령 정약용(ENA) . 징크스의 연인(KBS) . 커튼콜(KBS) . 진짜가 나타났다(KBS) |
. 종편드라마제작 . 50부작 드라마제작 . 해외판권 확보 심화 . 기황후 최고시청률 29.2% . 웹드라마 제작 . 중국드라마 제작 참여 . 매니지먼트 사업 진출 . 홈쇼핑 및 MD사업 진출 . 종속회사 처분후 드라마제작 주력 . 기획 및 편성영업 강화로 제작편수 증가 . 장편사극 및 주말극 부활 시도 . 글로벌향 대형 작품 추진 |
(나) 제품 설명
1) 제품(서비스) 설명
당사의 주요 사업은 지상파 방송사 및 방송채널용사업자 등에 드라마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저작권(해외판권, VOD 방영권, OTT사의 전송권 등)의 판매로 인한 사용료 수입을 인식하고 있으며, 드라마를 통한 광고협찬(PPL 등) 및 드라마 OST 판매를 부수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2020년도 |
2021년도 |
2022년도 |
---|---|---|---|
드라마제작 수입 |
15,795,819 |
6,580,000 |
8,970,000 |
사용료 수입 |
11,548,575 |
14,418,099 |
20,946,520 |
광고협찬 수입 |
470,109 |
33,058 |
2,170,035 |
음반 수입 |
172,151 |
171,866 |
143,225 |
합 계 |
27,986,654 |
21,203,023 |
32,229,780 |
당사의 드라마 영업은 주로 방송사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과거에는 모든 판권을 방송사가 보유하는 권리배분 방식이었으나, 점차 당사도 일부 또는 전부의 권리를 확보하여 직접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에 연간 1편 정도 제작하던 것을 2010년 이후 연간 2편 이상 제작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간 주요 작품별 매출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2020년도 |
2021년도 |
2022년도 |
---|---|---|---|
드라마제작 수입 |
|
|
|
- 99억의 여자 |
2,820,000 |
- |
- |
- 바람과 구름과 비 |
6,300,000 |
- |
- |
- 저녁 같이 드실래요 |
6,675,819 |
- |
- |
- 달이 뜨는 강 |
- |
2,080,000 |
- |
- 스폰서 |
- |
4,500,000 |
- |
- 징크스의 연인 |
- |
- |
1,760,000 |
- 커튼콜 |
- |
- |
7,210,000 |
소 계 |
15,795,819 |
6,580,000 |
8,970,000 |
사용료 수입 |
|
|
|
- 아가씨를 부탁해 |
- |
- |
312,500 |
- 개인의 취향 |
6,020 |
93,821 |
416,242 |
- 보고싶다 |
43,688 |
57,239 |
360,420 |
- 기황후 |
169,474 |
468,114 |
375,654 |
- 미스터백 |
124 |
135 |
312,648 |
- 소녀연애사 |
148 |
3,171 |
312,809 |
- 굿바이 미스터블랙 |
3,332 |
16,104 |
318,961 |
- 99억의 여자 |
1,527,532 |
73,177 |
315,861 |
- 바람과 구름과 비 |
4,640,305 |
225,094 |
336,352 |
- 저녁 같이 드실래요 |
3,524,122 |
439,392 |
- |
- 멀리서 보면 푸른 봄 |
1,500,000 |
116,485 |
130 |
- 달이 뜨는 강 |
- |
10,256,362 |
37,188 |
- 복제인간 |
- |
2,500,000 |
12,000 |
- 스폰서 |
- |
- |
785,499 |
- 대통령 정약용 |
- |
- |
201,283 |
- 징크스의 연인 |
- |
- |
4,097,774 |
- 커튼콜 |
- |
- |
12,724,507 |
- 기타 |
133,830 |
169,005 |
26,692 |
소 계 |
11,548,575 |
14,418,099 |
20,946,520 |
광고협찬 수입 |
470,109 |
33,058 |
2,170,035 |
음반 수입 |
172,151 |
171,866 |
143,225 |
합 계 |
27,986,654 |
21,203,023 |
32,229,780 |
당사의 최근 3개년 제작된 주요 드라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바람과 구름과 비
작품명/제작연도 |
바람과 구름과 비 (2020) |
||
방송채널 |
TV조선 주말특별기획 |
||
방송기간 |
2020년 5월 17일 ~ 2020년 7월 26일 (21부작) |
||
연출 |
윤상호 |
||
극본 |
방지영 |
||
주요출연진 |
박시후, 고성희, 전광렬, 성혁 |
||
시청률 |
평균 시청률 4.814%, 최고 시청률 6.327%(12회) |
||
제작일정 |
제작 기간: 2019년 11월 ~ 2020년 7월 계약 규모: 약 116억원 |
||
작품 소개 |
운명을 읽는 조선 최고의 역술가이자 명리를 무기로 활용하는 주인공의 아름다운 도전과 애절한 사랑, 그리고 그와 그의 사랑을 위협하는 킹메이커들과 펼치는 왕위쟁탈전을 담은 드라마 |
||
작품 이미지 |
|
② 저녁 같이 드실래요
작품명/제작연도 |
저녁 같이 드실래요(2020) |
||
방송채널 |
MBC 월화 드라마 |
||
방송기간 |
2020년 5월 25일 ~ 2020년 7월 14일 (16부작) |
||
연출 |
고재현, 박봉섭 |
||
극본 |
이수하 |
||
주요출연진 |
송승헌, 서지혜, 이지훈, 손나은 |
||
시청률 |
평균 시청률 4.0%, 최고 시청률 6.1%(1회) |
||
제작일정 |
제작 기간: 2020년 1월 ~ 2020년 7월 계약 규모: 약 112억원 |
||
작품 소개 |
이별의 상처와 홀로 문화로 인해 사랑 감정이 퇴화된 두 남녀가 저녁 식사를 매개로 감정을 회복하며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
||
작품 이미지 |
|
③ 달이 뜨는 강
작품명/제작연도 |
달이 뜨는 강(2021) |
||
방송채널 |
KBS 월화 드라마 |
||
방송기간 |
2021년 2월 15일 ~ 2021년 4월 20일 (20부작) |
||
연출 |
윤상호 |
||
극본 |
한지훈 |
||
주요출연진 |
김소현, 나인우, 이지훈, 최유화 |
||
시청률 |
평균 시청률 7.6%, 최고 시청률 10.0%(4회) |
||
제작일정 |
제작 기간: 2020년 1월 ~ 2021년 4월 계약 규모: 약 125억원 |
||
작품 소개 |
고구려가 삶의 전부였던 공주 '평강' 사랑을 역사로 만든 장군 '온달' 운명에 굴하지 않은 그들의 순애보 |
||
작품 이미지 |
|
④ 복제인간
작품명/제작연도 |
복제인간 (2021) |
||
방송채널 |
Genie TV (웹드라마) |
||
방송기간 |
2021년 6월 18일 오픈 (6부작) |
||
연출 |
장태유, 김재홍 |
||
극본 |
홍승현, 김용철 |
||
주요출연진 |
박해진, 나나, 곽시양, 이기우 |
||
제작일정 |
제작 기간: 2018년 1월 ~ 2021년 3월 계약 규모: 약 25억원 |
||
작품 소개 |
어머니의 의문사를 파헤치던 한 남자가 자신과 똑같은 얼굴의 인간을 하나 둘 만나면서 더 큰 음모에 휘말리는 미스터리 휴먼 드라마. |
||
작품 이미지 |
|
⑤ 스폰서
작품명/제작연도 |
스폰서(2022) |
||
방송채널 |
iHQ, MBN 수목 드라마 |
||
방송기간 |
2022년 2월 23일 ~ 2022년 4월 6일 (12부작) |
||
연출 |
이철 |
||
극본 |
한희정 |
||
주요출연진 |
한채영, 구자성, 이지훈, 지이수 |
||
시청률 |
평균 시청률 0.997%, 최고 시청률 1.369%(2회) |
||
제작일정 |
제작 기간: 2021년 7월 ~ 2022년 4월 계약 규모: 약 53억원 |
||
작품 소개 |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 줄 스폰서를 직접 찾아 나서는 네 남녀의 치정로맨스 |
||
작품 이미지 |
|
⑥ 대통령 정약용
작품명/제작연도 |
대통령 정약용(2022) |
||
방송채널 |
ENA |
||
방송기간 |
2022년 4월 9일 (단편) |
||
연출 |
이홍석 |
||
극본 |
방봉원 |
||
주요출연진 |
김승우, 이초희, 강영석, 임호 |
||
시청률 |
시청률 0.2% |
||
제작일정 |
제작 기간: 2022년 1월 ~ 2022년 2월 계약 규모: 약 2억원 |
||
작품 소개 |
우리 모두의 스승인 정약용을 과거에서 모셔와 대통령을 시키는 타임슬립 대국민 힐링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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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이미지 |
|
⑦ 징크스의 연인
작품명/제작연도 |
징크스의 연인(2022) |
||
방송채널 |
KBS 수목 드라마 |
||
방송기간 |
2022년 6월 16일 ~ 2022년 8월 4일 (16부작) |
||
연출 |
윤상호 |
||
극본 |
장윤미 |
||
주요출연진 |
서현, 나인우, 전광렬, 윤지혜 |
||
시청률 |
평균 시청률 3.3%, 최고 시청률 4.5%(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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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일정 |
제작 기간: 2021년 5월 ~ 2022년 8월 계약 규모: 약 6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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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
불행한 자신의 삶을 숙명으로 여기고 순응하며 사는 한 인간 남자와 저주를 풀기 위해 미지의 세상 밖으로 뛰어든 여신이 잔혹한 운명을 뛰어넘으며 펼치는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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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이미지 |
|
⑧ 커튼콜
작품명/제작연도 |
커튼콜(2022) |
||
방송채널 |
KBS 월화 드라마 |
||
방송기간 |
2022년 10월 31일 ~ 2022년 12월 27일 (16부작) |
||
연출 |
윤상호 |
||
극본 |
조성걸 |
||
주요출연진 |
강하늘, 하지원, 권상우, 고두심 |
||
시청률 |
평균 시청률 5.2%, 최고 시청률 7.2%(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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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일정 |
제작 기간: 2022년 2월 ~ 2022년 12월 계약 규모: 약 22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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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
무명 연극배우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한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귀순한 손자를 연기하는 가족애와 로맨스를 다룬 희망적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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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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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진짜가 나타났다
작품명/제작연도 |
진짜가 나타났다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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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 |
KBS 주말 드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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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간 |
2023년 3월 25일 ~ 진행중 (50부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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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 |
한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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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본 |
조정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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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출연진 |
백진희, 안재현, 차주영, 정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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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률 |
평균 시청률 19.6%, 최고 시청률 23.1%(1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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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일정 |
제작 기간: 2022년 9월 ~ 2023년 9월(예정) 계약 규모: 약 140억원(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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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
두 남녀의 로맨스뿐 아니라 인생 2막을 여는 노년들의 삶을 보여주며 이 시대의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 가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애틋한 휴머니즘 가족 드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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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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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변동과의 관계
드라마제작업은 일반적으로 경기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다소 높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COVID-19로 인한 해외 촬영 축소, 작품 제작의 지연 등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오히려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미디어 이용시간의 증가라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상쇄되고 있습니다.
3) 계절적 요인
드라마제작업은 일반적으로 작품당 16회 기준으로 2개월 간 방영(미니시리즈 기준)하며 방송채널에서 계절별로 드라마 편성시간을 줄이거나 늘리지 않기 때문에 드라마라는 콘텐츠 자체는 특별한 계절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방학이나 휴가철,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스포츠 행사, 사회적 이슈에 방송사 등의 광고시장 및 PPL시장이 영향을 받으므로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4)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드라마의 방영기간은 보통 2개월에서 5개월로 방송기간 중에 시청률 등에 따라 관련 사업의 매출에 큰 차이를 보이며, 시청률이 높고 주소비계층인 2~30대의 반응이 뜨거울수록 드라마에 노출된 광고상품, 촬영장소 등에 대한 시청자의 소비규모가 커지고 해외판권의 가격도 상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방송종료와 함께 그 관심은 급속히 감소하고, 해외시장은 방송종료 후 1년 이내에 대부분 판매가 완료되나, 방송시점의 국가별 차이에 따라 해외에서는 수년간 드라마로 인한 경제효과가 창출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한류열풍 드라마의 경우 드라마 촬영세트의 관광지화, 드라마 연계 여행상품, 드라마 관련 상품판매 등의 사업모델로 확대 재생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흥행에 성공한 작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던 모든 유무형의 상품 수명과 수익성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사업 구조
1) 원재료 조달 방식 및 조달원
당사는 드라마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
당사는 드라마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생산방식
통상적으로 드라마는 기획-대본작업-캐스팅-촬영-후반작업-방송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물론 이 단계는 개념상 구분이 되지만 실제로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성'에 대한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 구조도]
![]() |
드라마제작구조도 |
No. |
구분 |
내용 |
---|---|---|
1 |
기획 |
방송 약 1년여 전 기획을 진행하고 작가와 시놉시스 확정 및 대본 작업 시작 |
2 |
배우캐스팅 및 촬영스텝 구성 |
주연배우 캐스팅, 촬영스텝 및 외주업체 구성 |
3 |
편성 |
방송사와의 드라마 방영계획 수립 및 방영계약 체결 |
4 |
제작지원/PPL |
간접광고 계약 체결하여 제작지원금 확보 |
5 |
해외판권 판매 |
최근 콘텐츠 선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계약에 따라 방송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수익을 배분받기도 함 |
6 |
촬영 |
촬영장소 및 세트장 섭외 후 촬영하며 일반적으로 방송 2~4주 전 진행함 |
7 |
OST 제작 및 편집 |
음악작업, CG작업 등을 통해 최종 완성물 제작 |
8 |
방송 |
미니시리즈의 경우 약 12~20부작이며 2~3개월 간 방영됨 |
(출처: 당사 내부자료)
4) 판매방식
당사가 제작한 드라마는 국내의 경우 국내방송국에 대한 방영권 매출과 판권을 보유한 드라마의 경우 판권매출로 구분되며, 해외의 경우 대부분 판권 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 천원, %) |
매출유형 |
품목 |
구분 |
판매경로 |
판매경로별 |
---|---|---|---|---|
드라마 |
드라마제작 |
수출 |
해외 방송국 |
- (0%) |
국내 |
국내 방송국 |
8,970,000 (27.83%) |
||
음반 |
수출 |
해외 판권사 |
- (0%) |
|
국내 |
국내 판권사 |
143,225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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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협찬 |
수출 |
해외 판권사 |
- (0%) |
|
국내 |
국내 판권사 |
2,170,035 (6.73%) |
||
사용료 |
수출 |
해외 판권사 외 |
16,106,297 (49.97%) |
|
국내 |
국내 판권사 외 |
4,840,223 (15.02%) |
주1) 2022년 사업연도 금액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5) 외주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신규 사업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시장 현황
(가) 시장의 특성
1) 당사의 주요 목표시장
당사는 작가를 섭외하여 작품을 기획하고, 배우를 캐스팅하여 드라마를 제작한 후 방송사 또는 다양한 유통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드라마 제작 전문기업입니다.
당사의 주요 목표시장인 한국 드라마 시장은 상위 개념인 콘텐츠 산업에 속해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은 창의적이고 지식 집약적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으로서 일반 제조업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산업은 고위험-고수익(high risk-high return) 구조, 공공재(public goods),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문화적 할인(Cultural discount), 창구효과(windowing effect), 경험재(experience goods) 등 여섯 가지의 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콘텐츠산업의 특성]
구분 |
내용 |
---|---|
고위험-고수익 구조 |
콘텐츠산업은 위험성이 높지만 성공하면 수익성이 높습니다. 콘텐츠산업은 제작비가 많이 소모되는 산업이며 흥행에 성공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흥행에 실패하면 투자원금마저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콘텐츠 상품은 일반적인 재화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표준화되기 어려워 수요가 매우 불확실하고, 특정 콘텐츠 상품을 공급하는 생산자는 매우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떄문입니다. |
공공재 |
공공재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재화를 말하며, 개인의 소비 행위가 비배제성(non-exclusiveness), 비경합성(non-rivalry)이라는 성을 갖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지상파방송과 같은 공공재는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으나, 영화관이나 케이블TV를 통해 영화를 관람할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는 관람의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비배제성은 완화된 형태의 준공공재(quasi-public goods)입니다. |
규모의 경제 |
복제 가능한 콘텐츠 상품의 성격은 콘텐츠 상품의 생산에서 초판비용(fist copy)에 대부분의 생산비가 투입되고 재판부터는 단지 복제비용(replication cost)만이 추가되어 한계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작을 위한 매몰비용이 투입된 뒤 영화, 드라마, 음반 등 콘텐츠상품은 추가로 복사하는 데 필요한 한계비용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면 추가로 팔리는 판매량은 모두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문화적 할인 |
문화적 할인(Cultural discount)이란 한 문화콘텐츠가 조건이 다른 문화의 시장에 진입했을 때 어느 정도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로 그 할인되는 비율을 문화적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문화콘텐츠상품은 언어, 관습, 선호 장르 등의 차이로 다른 문화권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화적 장벽이 높을수록 문화적 할인율이 높아지며, 장르별로 보면 게임,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은 문화적 요소가 약해 할인율이 낮은 반면에 드라마, 가요, 영화 등은 문화적 요소가 강해 문화적 할인율이 높은 특성을 갖습니다. |
창구효과 |
문화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산업 연관 효과(전방, 후방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콘텐츠를 시간차로 다른채널에 공급하거나 여러가지 상품 유형으로 만들어내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떄문입니다. 창구효과(windowing effect)란 하나의 프로그램을 서로 다른 시점에서 서로 다른 채널로공급하여 프로그램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적인 배포 방식입니다. 또한, 하나의 콘텐츠가 방송, 영화, 게임물 등으로 가공되어 보급되는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의 경우도 창구효과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경험재 |
문화콘텐츠는 소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상품의 효용이 알려지지 않는 경험재(experience goods)의 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방송, 음반, 영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 대부분은 경험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재 속성이 강한 상품일수록 소비에서 정보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직접적인 소비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효용이 알려지지 않는 콘텐츠 상품의 소비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는 소비의 불확실성이 훨씬 낮출 수 있기 떄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영화가 재미이다고 소문이 나면 관객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험재 상품의 품질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콘텐츠의 일부 내용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며 대표적인 예로 영화의 예고편, 공연의 TV 연예프로그램을 통한 홍보, 게임 콘텐츠의 일부 제한적 무료 제공 등이 있습니다. |
(출처: 문화콘텐츠 산업론)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콘텐츠 시장은 2조 5,138억 달러 규모로 집계되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에 유행한 COVID-19 팬데믹으로 콘텐츠 시장도 역성장하였으나 2021년 예년 수준 이상으로 시장규모가 증가하며 빠른 회복 속도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시장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언택트 소비 트렌드가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유통/소비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 내에서도 특히 방송, 만화, 게임, 음악 등의 분야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TV드라마는 온가족 구성원이 포함된 불특정 다수에게 감동과 재미를 주는 것을 목표로 보편적 주제인 남녀의 사랑과 가족 이야기를 전달하여 장르 관습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TV드라마라고 하면, 삼각관계와 로맨스를 표방하는 멜로드라마와 가족의 화합과 갈등을 다룬 가족 드라마라는 강한 인식을 형성했습니다. 영화가 다양한 장르를 경험할 수 있는 영상 오락으로 인식되었다면, 다양한 장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멜로와 가족드라마는 TV드라마의 지배적 장르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TV드라마의 스토리에 식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시청자들이 새롭고 창의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스릴러, 수사물, 의학, 법정 등 비주류 장르 드라마가 생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TV드라마 생산과 장르 인식을 변화시키며 과거 비주류 장르 드라마의 성공을 가시화한 것은 주요 창구인 지상파 텔레비전보다는 오히려 유료방송(케이블TV 등)과 웹입니다. 지상파와 차별화된 내용으로 새로운 충성 시청자 층을 형성해야 하는 케이블 채널이 소위 장르 드라마라는 용어를 탄생시키며 사회적 주목을 끌었고 TV 드라마의 장르 구조에 변화를 낳았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 간의 위계적 차이가 확연히 허물어졌으며 스타급 배우와 작가들이 케이블 드라마 제작에 적극 참여하면서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의 경계가 사라졌음을 확고히 인식시켰고, 시청률 성과로도 이를 증명하였습니다. 스타급 배우 및 연기자들을 포함한 영향력 있는 연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케이블 채널 드라마에 출연했고, 이러한 점이 지상파와 케이블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또한 최근 드라마의 주요 특징은 다양한 소재의 웹툰이 드라마의 원작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인데, 웹툰의 장르 다양성이 드라마 장르 다변화에 기여했습니다. 신선한 소재와 표현이 가능한 다양한 서사의 웹툰 원작이 구축한 인기가 TV로 유입되면서 이들 드라마는 화제를 낳았으며 이에 따라 웹, 모바일, 텔레비전을 넘나드는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드라마 제작사의 경우 국내 드라마의 제작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자본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익성은 드라마의 흥행 여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흥행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의 제작비용은 방영 전 대부분 선지급되고 있으며 매출 발생은 편성이 완료된 후 발생하기 때문에 제작시점에서는 드라마 제작에 따른 최소한의 수익을 계산할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손익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내 드라마 제작사의 경우 연간 드라마 제작 편수가 1~5편입니다. 따라서 해당년도의 제작 드라마의 흥행 여부에 따라 제작사의 연간 수익성은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 드라마는 지상파라는 공공재 성격의 매체를 통해 안방에서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범용 콘텐츠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영화와는 달리 다수의 시청자들이 동시에 시청하므로 차별화된 표현 방식과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TV드라마를 접하는 방식은 과거 텔레비전 수상기의 단일한 창구로 온 가족이 이야기를 소비하던 방식을 넘어 다양한 단말기를 통한 개인별 소비로 발전하였습니다. 텔레비전 유일세대(Television only generation)이 약화되고, 모바일은 물론 케이블 채널, OTT(Over the Top,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 드라마를 수신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과거 텔레비전이 필수 매체로서의 지위를 점차 상실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상파 중심의 드라마 방송채널은 케이블과 종편으로 확대되었고, 영상 및 통신 산업의 발달에 따라 스마트폰, 스마트TV, 인터넷 VOD서비스, OTT 등이 급부상하여 시청자들이 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는 유통채널 역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사의 수익구조는 계약형식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OTT의 한국 컨텐츠 투자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계약의 구조 및 비중이 바뀌었고 최근에는 드라마 제작사들의 IP 직접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사 수익구조]
계약형식 |
수익구조 |
---|---|
방송사 외주 (제작납품 형식) |
방송사에서 제작비 70~80%를 Recoup해주는 대신 IP 가 방송사에 귀속됩니다. 나머지 제작비 충당이나 추가 마진은 제작사가 PPL/협찬과 OST 판매 등으로 확보하며, 해당 드라마의 해외 판권 판매 및 부가 수익은 방송사가 가져가되 일부 계약에 따라 제작사가 수익을 배분 받기도 합니다. |
자체투자 형식 |
제작사가 자금력을 가지고 있어 직접 제작비를 투자해 IP를 보유하는 구조입니다. 방송사에는 방영권을 판매해 제작비의 50~60%를 회수하고 OTT플랫폼에 해외 판권이나 동시방영권을 판매해 제작비의 50~60%를 회수합니다. 추가적인 부가 수익까지 고려하면 마진율은 20%이상으로 확대됩니다. IP를 제작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IP를 활용한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OTT 오리지널 제작 |
OTT 오리지널 제작은 사실상 방송사 외주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OTT업체가 제작비의 110~120%를 지불하는 대신 제작사는 드라마 관련 IP 일체를 넘기는 형태입니다. 대신 방송사 외주대비 수익성이 높고 안정적이며, 중국 등 일부 해외판권은 제작사가 가질 수 있습니다. |
(출처: DS투자증권)
OTT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주요 OTT 플랫폼 기업들의 국내 콘텐츠 투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국내진출 이후 약 7,700억원을 콘텐츠에 투자하였으며, 2021년에는 지난 5년 콘텐츠 투자액의 약 70%인 5,500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웨이브, 티빙, 시즌 등 주요 OTT 플랫폼은 최근 매우 큰 규모의 콘텐츠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같은 주요 OTT 플랫폼의 콘텐츠 투자 증가는 최근 방송영상제작 시장에서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각 OTT 업체들은 기 제작되었던 콘텐츠 유통뿐만 아니라 자체제작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당 역량이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성장세를 키우고 있는 디즈니플러스도 2021년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2022년 12편의 오리지널을 포함해 20개 이상의 한국 콘텐츠를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OTT뿐만 아니라 해외 OTT들의 국내시장 진입과 OTT업체들의 양질의 콘텐츠 확보 경쟁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와 플랫폼은 지속적으로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한국 드라마 산업은 미디어플랫폼의 다변화 및 장르의 다양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문화콘텐츠로 발전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연혁
국내 TV드라마 시장의 역사는 라디오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던 1956년 한국 최초 TV드라마 <천국의 문>이 HLKZ-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세상에 선을 보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TV와 방송국이 막 모습을 드러낸 직후라 제작 여건과 기술 수준이 미흡하였으나 1960년대 KBS 개국, 1970년대 MBC 개국, 1980년대 언론통폐합을 거쳐 1990년대 초 SBS가 개국되면서 드라마 제작기술은 큰 폭으로 발전하였으며, 스토리 측면에서도 정치, 계몽적 경향이 짙던 목적극에서 감각적이고 경쾌하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성격으로 점차 변모하며 대중문화를 선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드라마 산업의 연혁]
문화계발기 (1962~1969) KBS 개국 |
낭만적 전유기 (1970~1980) MBC 개국 |
일상생활 구성기 (1981~1991) 언론통페합 |
문화상품기 (1992~1999) SBS 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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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적인 드라마 개발의 노력 |
드라마의 매력속으로 |
드라마의 대형화와 성숙 |
시청률과 드라마 경쟁 |
삶을 수용하고 접목하는 드라마 |
통속적인 삶의 이야기 풀기 |
삶 속으로 들어간 드라마 |
삶을 선도해가는 드라마 |
국가재건이라는 목표와 목적극 |
주인공 드라마 (영웅과 헌신적 여인) |
드라마의 새로운 문제의식 |
소비공간으로서의 드라마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국내 드라마 제작 시스템 개선 방안 연구」(2007))
과거 한국 드라마 시장의 발전은 크게 3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기인 1960년대 초에서 1990년대까지는 방송국 개국 시점인 TV드라마의 정립시기로서 드라마의 내용 및 형식에서 완성을 이뤘다는 점과 스타를 발굴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가져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기인 1991년부터 2001년까지는 외주제작 시스템이 도입되며 방송사 중심의 안정적인 제작 인력 체계가 다변화되는 외주제작 시스템으로 진입해 산업적인 경쟁 체계를 갖추세 되었습니다. 3기인 2002년부터 2012년까지는 '겨울연가'의 상업적인 한류 성공을 기점으로 기존 방송사 중심의 시장 구도에서 드라마 제작사로 하여금 일본 및 아시아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며 독립적인 사업 영위를 위한 기반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주제작시스템이 발전하고 드라마 시장 수익구조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드라마 산업의 세 주체는 제작 영역의 드라마 제작사, 배우 영역의 매니지먼트사, 편성 및 방송영역의 방송사로 구분되었습니다. 1991년 도입된 외주제작 제도는 독립제작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외주제작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첫째, 방송사가 독점하고 있는 제작 시스템을 다양한 공급주체로 전환하고, 둘째,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셋째, 국내 방송제작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순수 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은 KBS 1TV 19% 이상, KBS 2TV 35% 이상, MBCㆍSBSㆍ종편 30% 이상, EBS 16% 이상, 지역민방 3.2% 이상의 비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도 독립 드라마 제작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창출 기반은 매우 약하여 통계적으로는 한 회사가 평균 1년에 1편 미만의 드라마를 제작하는 구조였습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독립 드라마 제작사들은 방송국 제작 지원을 통해 60~70%의 제작비를 조달하고, PPL과 협찬을 통해 나머지 30~40%의 제작원가를 충당하며, 국내외 판권 판매 중 일부분을 통해 최소한의 수익을 실현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드라마 시장은 전방 시장인 플랫폼 시장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였습니다. 2010년대 종합편성채널과 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 사용사업자)가 등장하면서 드라마 제작편수는 연간 100~110편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지상파에서는 다룰 수 없었던 실험적 주제의 드라마들이 제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IP는 대부분 방송사에 귀속되었으며 제작비용 또한 한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일부 채널 산하에서 드라마를 직접 제작하여 IP를 투자하는 드라마 스튜디오 모델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대 한국 드라마 시장은 OTT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국내외 OTT 오리지널 작품의 수요 증가 및 판매 채널의 증가로 인해 드라마 제작편수는 연간 약 130~140편으로 증가하였으며, 장르와 주제의 다양성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IP 보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드라마 제작사의 IP 투자가 증가하였고, 수익구조도 보다 다양해지면서 드라마 제작사의 수익성이 이전보다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드라마 제작비 규모도 확대되면서 최근 한국 드라마의 회당 제작 비용은 평균 7억원이며 텐트폴(거대 자본을 투입한 흥행 기대작)은 30~40억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방송사가 주도하던 시장에서 상호 협조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드라마 제작사의 수익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수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보유한 드라마 제작사의 수익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수요 변동 요인
드라마 시장의 수요 변동 요인은 시청자, 방송채널 및 OTT 등 플랫폼의 다양화와 해외 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며, 광고시장과도 간접적으로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기존 지상파 방송국, 케이블TV, 위성TV, 종편 등의 방송채널과 최근 스마트기기 OTT 등 플랫폼의 다양화로 드라마를 접할 수 있는 매체가 증가되면서 드라마의 수요는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한류열풍에 따라 일본에 이어 중국, 동남아시아, 그 외 전세계 지역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드라마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드라마 시장과 광고 시장은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시청자가 집중되는 곳에 광고도 집중되는 만큼 드라마의 시청률과 방영매체의 확산 및 이동경로에 따라 광고도 확산ㆍ이동하며, 그렇게 광고시장이 움직이면 더 많은 광고수익을 확보하고자 각 방송사와 방송매체들은 방송프로그램 중 가장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 장르를 더욱 집중적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드라마와 광고 시장은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협력ㆍ의존하므로 수요 변동에 중요한 간접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4) 규제환경
드라마와 관련 방송콘텐츠의 유통,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콘텐츠산업진흥법」및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로 방송사에게 적용되는 규제로서 당사와 같은 드라마 제작사는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등 방송광고 관련 규정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일반적으로 진입규제, 소유규제, 내용규제, 기술규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방송서비스업 규제]
구분 |
내용 |
---|---|
진입규제 |
방송사업자는 사업진출시 정부기관(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으로부터 해당 방송사업의 종류에 따라 허가/승인/등록 등을 득해야 하고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경우 매 5년마다 재허가(조건부 재허가시 3년)를 받도록 함으로써 시장 진입 및 유지에 관해 규제 받고 있으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에는 일정분야를 제외하고 등록제로서 진입이 용이한 편입니다. |
소유규제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전송망사업자(NO), 위성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이 제한됩니다. |
내용규제 |
방송사업자는 방송 편성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
기술규제 |
방송사업자는 허가/승인/등록시 혹은 방송국 허가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기술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최근 정부는 방송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광고시장 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지금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방송사 소유제한이 완화되고 종합편성채널과 민영미디어랩, 광고총량제가 도입되었으며, 지상파TV의 중간광고 허용 추진 등이 이뤄졌습니다.
[방송산업 관련 주요 법률 제·개정 내용]
시기 |
주요내용 |
---|---|
2002.07 |
의무동시 재송신 대상채널 축소,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승인 조항 신설 |
2004.03 |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도입, 유료방송 개념 정비, 소유규제 정비 및 완화, SO, PP 외국지분 제한 완화(33%→49%) |
2006.01 |
최다액 출자자/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
2007.01 |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 지분 완화(33%→49%) |
2007.07 |
지상파방송사 간 상호경영 제한, PP등록요건 법정화 |
2008.01 |
IPTV 도입 |
2008.12 |
SO의 가입자 점유율, 방송권역 규제 완화 |
2009.05 |
재허가, 허가취소, 사업정지 등 규제 강화 |
2009.07 |
신문사 및 뉴스 통신사의 방송 사업자 소유규제 완화 |
2012.02 |
민영 미디어렙 도입 |
2014.02 |
SO 가입자 점유율 요건 완화, SO 방송구역 제한 폐지 |
2015.09 |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등 방송광고 규제 완화 |
2016.01 |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허용 |
2016.05 |
FTA체결국 자본의 국내 PP소유제한 폐지(종편, 보도, 홈쇼핑 제외) |
2016.11 |
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국 허가 |
2018.03 |
방송사업자 재허가 및 재승인 불허시 12개월 범위 내에서 방송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허용 |
(출처: 법제처)
당사와 같은 드라마 제작사는 방송사와 계약 시 상기 방송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사항을 넣으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협찬을 유치할 수 없거나 간접광고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방송사에게 방송전까지 제공하는 등 상기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콘텐츠산업진흥법」및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은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및 콘텐츠 산업기반 조성, 콘텐츠 사업자 간의 분쟁조정 등을 규정하여 드라마를 제작하는 당사와 같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사들의 사업 환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제9조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제9조를 통해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콘텐츠가 창작ㆍ유통ㆍ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0조를 통해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 마련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13조 내지 제25조를 통해 콘텐츠 산업 분야의 창업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해외진출 지원,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및 표준계약서 마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진흥정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 시장 규모 및 전망
1) 시장 규모 추이 및 향후 성장 전망
세계 콘텐츠 시장은 2021년 10개 산업 모두 전년보다 증가하며 전체 11.2% 증가한 약 2조 5,138억 달러 규모로 집계되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에 유행한 COVID-19 팬데믹으로 콘텐츠 시장도 역성장하였으나 2021년 예년 수준 이상으로 시장규모가 증가하며 빠른 회복 속도를 보였습니다. 팬데믹 당시 대면 콘텐츠 시장이 침체에 빠진 반면,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장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영상 스트리밍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었고 모바일 게임과 디지털 만화 등 온라인 콘텐츠 시장이 성장하였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세계 콘텐츠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5.19%로 예상되며 2026년 기준 시장규모는 약 3조 2,380억 달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 및 전망(2017-2026)]
(단위: 십억 달러) |
![]() |
세계 콘텐츠 시장규모 및 전망(2017~2016) |
주) 러시아 및 베트남은 콘텐츠 산출방식 차이로 집계에서 제외
(출처: 2022 해외 콘텐츠시장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PwC(2022), ICv2(2022), SNE(2022), (2022), QY Research(2022), BoxOffice Mojo(2022), LIMA(2022))
세계 방송 시장은 2019년 4,818억 달러에서 2020년 4,222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방송 시장은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소비 증가에 힘입어 예년 수준 이상을 회복하였고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42%로 예상되며 2026년 기준 시장규모는 약 4,782억 달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 콘텐츠 시장 분야별 규모 및 전망(2017-2026)]
(단위: 억 달러, %)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p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1-26 CAGR |
---|---|---|---|---|---|---|---|---|---|---|---|
출판 |
2,616 |
2,574 |
2,530 |
2,270 |
2,343 |
2,336 |
2,318 |
2,303 |
2,289 |
2,276 |
(-)0.58% |
만화 |
79 |
83 |
94 |
108 |
126 |
135 |
144 |
152 |
160 |
169 |
6.09% |
음악 |
464 |
492 |
522 |
355 |
453 |
586 |
638 |
667 |
689 |
703 |
9.19% |
게임 |
1,150 |
1,333 |
1,559 |
1,893 |
2,063 |
2,281 |
2,497 |
2,712 |
2,928 |
3,142 |
8.78% |
영화 |
394 |
409 |
424 |
118 |
215 |
358 |
437 |
458 |
477 |
496 |
18.20% |
애니메이션 |
51 |
48 |
82 |
15 |
20 |
24 |
28 |
33 |
39 |
47 |
18.68% |
방송 |
4,265 |
4,335 |
4,329 |
4,222 |
4,456 |
4,547 |
4,605 |
4,689 |
4,732 |
4,782 |
1.42% |
광고 |
4,980 |
5,406 |
5,790 |
5,665 |
6,906 |
7,642 |
8,203 |
8,698 |
9,089 |
9,422 |
6.41% |
지식정보 |
7,311 |
7,727 |
8,167 |
8,197 |
8,659 |
9,192 |
9,652 |
10,078 |
10,483 |
10,887 |
4.69% |
캐릭터/ 라이선스 |
2,472 |
2,564 |
2,679 |
2,558 |
2,902 |
3,134 |
3,305 |
3,450 |
3,572 |
3,684 |
4.89% |
산술합계 |
23,782 |
24,973 |
26,176 |
25,401 |
28,143 |
30,235 |
31,825 |
33,239 |
34,457 |
35,610 |
4.82% |
합계주1) |
20,583 |
21,759 |
22,955 |
22,612 |
25,138 |
27,141 |
28,700 |
30,058 |
31,253 |
32,380 |
5.19% |
주1) 중복시장을 제외한 시장규모입니다.
주2) 러시아 및 베트남은 콘텐츠 산출방식 차이로 집계에서 제외
(출처: 2022 해외 콘텐츠시장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PwC(2022), ICv2(2022), SNE(2022), (2022), QY Research(2022), BoxOffice Mojo(2022), LIMA(2022))
당사가 영위하는 드라마 산업은 방송산업에 포함되며 방송산업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Contents)를 제작하여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는 산업입니다. 2022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내 방송시장은 2021년 기준 방송산업 매출액은 23조 9,707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하였고, 종사자 수는 총 50,160명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최근 5개년 연평균 증감률은 매출액의 경우 7.4%, 종사자 수는 2.6%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영상산업 총괄]
구분 |
사업체 수(개) |
종사자 수(명) |
매출액(백만원) |
수출액(천달러) |
수입액(천달러) |
---|---|---|---|---|---|
2017년 |
1,054 |
45,337 |
18,043,595 |
362,403 |
110,196 |
2018년 |
1,148 |
50,286 |
19,762,210 |
478,447 |
106,004 |
2019년 |
1,062 |
51,006 |
20,843,016 |
539,214 |
97,366 |
2020년 |
1,070 |
50,239 |
21,964,721 |
692,790 |
60,969 |
2021년 |
1,133 |
50,160 |
23,970,709 |
717,997 |
60,762 |
전년 대비 증감률(%) |
5.9% |
(-)0.2% |
9.1% |
3.6% |
(-)0.3% |
연평균 증감률(%) |
1.8% |
2.6% |
7.4% |
18.6% |
(-)13.8%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방송영상산업백서」)
한편, 한국방송사업은 6개 사업체(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 인터넷영상물제공업, 방송영상물제작업)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중 당사는 방송영상물제작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방송영상물제작업은 전체 방송산업 매출에서 19.1%를 차지하며, 전년 매출액 대비 15.6% 증가한 4조 5,69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연평균 20.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송영상물제작업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 |
중분류 |
소분류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전년 대비 증감률 |
연평균 증감률 |
---|---|---|---|---|---|---|
방송영상물제작업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3,171,316 |
3,952,961 |
4,569,106 |
15.6% |
20.0%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방송영상산업백서」)
2021년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납품 관련 매출액을 영상물 제작 장르별로 살펴보면, 드라마 납품 매출액이 2조 9,667억원(64.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락/예능 5,035억 원(11.0%), 교양/시사 2,600억원(5.7%), 다큐멘터리 1,014억원(2.2%), 교육/학습 166억원(0.4%) 등의 순으로 각각 집계되었습니다. 오락/예능과 교양/시사 매출 비중이 전년 대비 각 1.9%p 증가하였고, 다큐멘터리는 0.4%p 증가하였으나, 드라마는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영상물 제작 장르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총매출액 |
3,171,316 |
100.0% |
3,952,961 |
100.0% |
4,569,106 |
100.0% |
프로그램 제작 / 납품 |
2,722,129 |
85.8% |
3,283,916 |
83.1% |
3,976,992 |
87.0% |
드라마 |
2,095,309 |
66.1% |
2,586,186 |
65.4% |
2,966,719 |
64.9% |
다큐멘터리 |
80,682 |
2.5% |
72,183 |
1.8% |
101,372 |
2.2% |
오락/예능 |
212,691 |
6.7% |
359,225 |
9.1% |
503,491 |
11.0% |
교육/학습 |
13,876 |
0.4% |
14,566 |
0.4% |
16,555 |
0.4% |
교양/시사 |
214,232 |
6.8% |
150,061 |
3.8% |
259,993 |
5.7% |
기타(애니메이션 포함) |
105,339 |
3.3% |
101,695 |
2.6% |
128,862 |
2.8% |
프로그램 제작 / 납품 이외 매출액 |
449,187 |
14.2% |
669,045 |
16.9% |
592,114 |
13.0%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방송영상산업백서」)
2021년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을 기록하는 업체 수는 73개로 전체 제작사 수의 10.0%를 점유하지만 매출액은 전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매출액의 79.5%인 3조 6,32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드라마 산업 구조에서 드라마 제작사는 외주제작 역할을 담당하였고, 드라마 제작사의 수익은 방송사에서 지급하는 제작비와 국내 협찬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모든 투자와 배급이 방송 편성권을 보유한 방송사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를 포함한 기존의 콘텐츠 방영매체가 지상파에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현재는 유료방송 채널, 국내외 OTT업체, 온라인 채널, VOD서비스 등 미디어 소비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방송 매체가 다변화되고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상승함에 따라, 콘텐츠의 질이 방송 플랫폼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방송산업 내에서 콘텐츠 제작사의 지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사업체 규모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1억원 미만 |
1억~10억원 |
10억~100억원 |
100억원 이상 |
합계 |
|
---|---|---|---|---|---|---|
2017 |
총매출액 |
9,726 |
78,717 |
468,387 |
974,592 |
1,531,422 |
비중 |
0.6% |
5.1% |
30.6% |
63.6% |
100% |
|
사업체 수 |
237 |
205 |
154 |
35 |
631 |
|
2018 |
총매출액 |
4,121 |
156,352 |
654,655 |
1,641,409 |
2,456,536 |
비중 |
0.2% |
6.4% |
26.6% |
66.8% |
100% |
|
사업체 수 |
96 |
376 |
207 |
49 |
728 |
|
2019 |
총매출액 |
2,804 |
126,746 |
651,911 |
2,389,855 |
3,171,316 |
비중 |
0.1% |
4.0% |
20.6% |
75.4% |
100% |
|
사업체 수 |
73 |
300 |
228 |
57 |
658 |
|
2020 |
총매출액 |
3,674 |
121,116 |
616,048 |
3,212,123 |
3,952,961 |
비중 |
0.1% |
3.1% |
15.6% |
81.3% |
100% |
|
사업체 수 |
98 |
304 |
204 |
65 |
671 |
|
2021 |
총매출액 |
4,454 |
130,514 |
801,652 |
3,632,486 |
4,569,106 |
비중 |
0.1% |
2.9% |
17.5% |
79.5% |
100% |
|
사업체 수 |
115 |
305 |
239 |
73 |
732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방송영상산업백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해외 수출 환산액은 2021년 기준 2억 8,477만 달러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8,352만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수출은 아시아(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등) 권역에서 많이 이루어졌고, 미국과 유럽(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몰도바 등) 수출 또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으로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력 수출 장르는 드라마(웹드라마 포함)와 애니메이션이며, 이외에 예능, 다큐멘터리 등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OTT 플랫폼 활성화에 힘입어 방송영상 콘텐츠의 수출 창구 확장이 본격화되고, 특히 대형제작사를 중심으로 넷플릭스를 비롯한 세계 전역의 플랫폼 사업자 대상의 콘텐츠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양한 해외 OTT의 시장 내 경쟁력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 및 수출 기회가 일부 대형 제작사나 특정 장르에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해외 수입 환산액은 4만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수입액인 159만 달러 대비 155만 달러 감소한 것입니다. 이는 OTT 플랫폼의 국내 진출 및 서비스 확산으로 제작사는 물론 방송 사업자를 거치지 않은 콘텐츠 유통 과정이 산업 내에 확대되고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수출 및 수입현황]
(단위: 천달러)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수출 |
63,906 |
76,821 |
151,651 |
172,073 |
201,251 |
284,767 |
수입 |
8,043 |
7,988 |
8,479 |
349 |
1,590 |
42 |
(주) 2018년 조사부터 원단위로 응답되어 원달러 환율 1,200원으로 환산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방송영상산업백서」)
ITU에서 발간한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3(MIS)'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15~24세 연령층의 99.6%가 디지털 네이티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한국 젊은 세대의 디지털 기기 이용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20대를 중심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이동형 디지털 미디어 기기가 보급되고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타 연령대와 차별화된 미디어 이용행태의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OTT)시장의 성장과 모바일 이용의 증가로 방송영상 콘텐츠의 유통 플랫폼은 확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2022 방송영상 산업백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OTT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2021년 기준 글로벌 OTT시장의 규모는 약 791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1년 이후 5년간 글로벌 OTT시장의 연평균 증감률(CAGR)은 7.60%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OTT 시장규모 추이]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p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1-26 |
---|---|---|---|---|---|---|---|---|---|---|---|
SVOD |
23,326 |
31,191 |
39,125 |
53,473 |
67,644 |
77,324 |
85,460 |
92,583 |
97,569 |
102,522 |
8.67% |
TVOD |
7,170 |
7,813 |
8,457 |
10,949 |
11,466 |
10,675 |
10,906 |
11,154 |
11,372 |
11,583 |
0.20% |
합계 |
30,496 |
39,004 |
47,582 |
64,422 |
79,110 |
87,999 |
96,366 |
103,737 |
108,941 |
114,105 |
7.60% |
주1) SVOD(Subscription VOD): 월정액 기반의 콘텐츠 제공 서비스로서 Netflix 등이 있다.
주2) TVOD(Transactional VOD): 편당 과금 방식의 콘텐츠 제공 서비스로서 iTunes가 대표적인 예이다.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방송영상산업백서」 PwC(2022),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2021-2026?)
최근 OTT시장은 스마트폰의 성능과 5G서비스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 지상파 TV, 유료 유선방송, IPTV 등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던 것이 스마트폰을 통한 대체가 가능해지면서 급격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PwC에서 발표한 'Global Entertainment&Media Outlook 2021~2025'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OTT시장 규모는 2016년 3.2억달러에서 연평균 27.4% 성장하여 2020년에는 8.3억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3.4% 성장하여 2025년에는 15.6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방송, OTT 시장 규모 추이]
(단위: 백만달러) |
![]() |
한국 영화, 방송, ott 시장규모 추이 |
(출처: PwC(2021), <Global Entertainment&Media Outlook 2021~2025>,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1 한류백서>)
특히 넷플릭스(Netflix)나 디즈니플러스(Disney+)와 같은 OTT 서비스는 비대면 환경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중요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월트디즈니의 OTT 플랫폼인 디즈니플러스의 경우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해 빠른 속도로 OTT시장에 자리잡고 있으며, 타사 OTT 플랫폼들은 시장 내 우위를 점하기 위해 콘텐츠 유치 및 서비스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콘텐츠 확보를 위해 넷플릭스는 2013년부터 자체 제작 콘텐츠를 시작한 이래로 1,500개 이상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아마존프라임, 디즈니플러스와 같은 다른 OTT 또한 직접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OTT 자체제작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OTT 글로벌 투자 추이]
(단위: 십억달러) |
![]() |
글로벌 ott 글로벌 투자 추이 |
(출처: KB증권, 넷플릭스, 디즈니)
특히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글로벌 OTT의 관심은 매우 뜨겁습니다. 과거 한국 드라마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소비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들어서 글로벌 1위 OTT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그 인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인 <오징어게임> 이후로 새로 공개된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글로벌 Top10 차트에서 1위를 하는 것이 그리 놀랍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는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콘텐츠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 등 타 국가 제작 콘텐츠에 비해 제작비가 매우 적게 소요됨에 따라 저렴한 투자금액 대비 고효율을 내는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뿐만 아니라 국내 OTT 또한 양질의 한국 드라마 콘텐츠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의 주도권이 방송매체에서 제작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높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제작사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대한 세계적인 인기와 관심, 이로 인해 콘텐츠 확보를 위한 글로벌 OTT들의 콘텐츠 수급 경쟁에 따라 한국 드라마 시장은 OTT들의 경쟁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기회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대체 시장의 존재 여부 및 향후 전망
방송콘텐츠에는 드라마, 예능, 교양, 뉴스,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시대를 반영하고 공감을 형성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 프로그램들은 소재, 구성, 제작 목적, 이용행태 등에서 극명한 차이가 있어 상호 대체될 수 없는 독보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기자와 스토리가 존재하는 영상 콘텐츠라는 점에서 드라마와 영화가 자주 비교되기도 하지만 영화는 제작환경, 연출기법, 상영시간, 방영매체는 물론 개별 이용자가 지불하는 티켓으로 수익이 창출된다는 점 등에서 드라마와 구분되므로 드라마를 대체할만한 시장은 존재한다고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3) 경쟁 현황
(가) 경쟁 상황
1) 경쟁 형태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총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명) |
연도 |
사업체 수 |
매출액 |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 |
1인당 평균 매출액 |
종사자 수 |
사업체 당 평균 종사자 수 |
---|---|---|---|---|---|---|
2012 |
516 |
984,070 |
1,907 |
143 |
6,886 |
13 |
2013 |
503 |
906,230 |
1,802 |
133 |
6,808 |
14 |
2014 |
496 |
1,051,715 |
2,120 |
155 |
6,782 |
14 |
2015 |
532 |
1,143,498 |
2,149 |
157 |
7,282 |
14 |
2016 |
554 |
1,428,813 |
2,579 |
186 |
7,670 |
14 |
2017 |
631 |
1,531,422 |
2,427 |
180 |
8,522 |
14 |
2018 |
728 |
2,456,536 |
3,374 |
189 |
12,998 |
18 |
2019 |
658 |
3,171,316 |
4,820 |
236 |
13,453 |
20 |
2020 |
671 |
3,952,961 |
5,891 |
302 |
13,106 |
20 |
2021 |
732 |
4,569,106 |
6,242 |
337 |
13,568 |
19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방송영상산업백서」}
2021년 12월말 기준, 최근 3년 동안 1건 이상의 방송용 영상물을 제작하여 납품한 매출실적이 있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732개로서 전년도 671개 사업체 대비 약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는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규모 면에서 방송영상 제작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는 제작사는 73개로 전체 제작사(732개)의 10.0%에 불과하지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3조 6,3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1%(4,20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대형 제작사들의 매출 성장은 대형 제작사들이 제작역량 강화하고 유통창구 다각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결실이자, 전체 제작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음을 나타내는 주요 성과입니다.
하지만 대형 제작사의 매출 비중은 2014년 이후(2014년 49.9%, 2015년 52.9%, 2016년 59.2%, 2017년 63.6%, 2018년 66.8%, 2019년 75.4%, 2020년 81.3%)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1.8%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8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추세는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시장이 대형 제작사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 프로그램 제작 형태]
(단위: 시간, 건, %) |
구분 |
순수제작(시간) |
공동제작(시간) |
저작권 보유(건수) |
총 제작 건수 |
||||||
---|---|---|---|---|---|---|---|---|---|---|
시간 |
비중 |
시간 |
비중 |
제작사 |
방송사 |
OTT |
제작사+방송사 |
제작사+OTT |
||
2014 |
38,205 |
96.9% |
1,224 |
3.1% |
6,214 |
24,150 |
- |
3,639 |
- |
34,003 |
2015 |
34,264 |
91.1% |
3,332 |
8.9% |
6,219 |
25,535 |
- |
4,101 |
- |
35,855 |
2016 |
31,427 |
90.4% |
3,337 |
9.6% |
7,094 |
20,727 |
- |
2,886 |
- |
30,707 |
2017 |
32,902 |
90.8% |
3,331 |
9.2% |
9,188 |
22,559 |
1,422 |
1,196 |
985 |
35,350 |
2018 |
29,853 |
72.1% |
11,541 |
27.9% |
1,607 |
12,292 |
224 |
908 |
218 |
15,249 |
2019 |
28,480 |
78.8% |
7,681 |
21.2% |
882 |
7,850 |
447 |
1,549 |
91 |
10,819 |
2020 |
25,311 |
73.0% |
9,374 |
27.0% |
1,565 |
4,305 |
368 |
3,213 |
281 |
9,732 |
2021 |
31,630 |
85.8% |
5,256 |
14.2% |
2,415 |
3,993 |
322 |
1,065 |
147 |
7,942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방송영상산업백서」)
한편 2021년 프로그램 제작 형태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순수제작이 전체 제작시간의 85.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저작권 보유 건수에 있어서는 방송사 보유건수가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소유는 30.4%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사 저작권 보유건수가 2014년 18.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시 제작사의 지위가 과거에 비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형태 및 저작권 보유 형태]
(단위: 시간, 건) |
![]() |
프로그램 제작형태 및 저작권 보유 형태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방송영상산업백서」)
(나) 진입장벽
드라마 시장은 일반 제조기업과 달리 기계, 공장 등 대규모 생산시설이 요구되지 않고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나 조명, 장소 등은 임대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즉, 드라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의 유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적자원으로는 작가, 감독, 촬영스태프, 배우 등이 있는데 일반적인 인적자원의 확보를 통하여 드라마 제작에 진입하는 신생제작사가 많고 다른 제작사와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스타 작가와 배우를 섭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 및 작가, 감독 등에 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재정 부실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소수의 제작사만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기획·제작에 대한 노하우는 물론 현실적인 수익ㆍ비용 예측 능력, 자금 조달 능력, 제작 현장 컨트롤 능력, 시장 환경 변화 분석 능력 등이 필요합니다. 제작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신생 제작사들이 작품에 적절한 촬영장비와 스태프, 연출자 등을 선별적으로 섭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제작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방송사들과의 계약에서도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인기 작가 섭외와 스타 연기자 캐스팅으로 방송사 편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산 및 제작 관리, 사업 추진능력 등의 미흡으로 제작비를 충당하지 못해 많은 신생 제작사들이 출연료 미지급 사태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연기자들과 작가들이 신생 제작사들과의 계약을 꺼리면서 방송사들 역시 중견 제작사가 아닌 불확실성이 큰 신생 제작사에 대한 편성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송사 편성이 되어야 제작비의 일부와 협찬, 수출 등을 통한 비용 충당 및 수익 창출이 가능한데 편성 자체가 쉽지 않아 대부분의 신생 제작사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 경쟁업체 현황
1) 주요 경쟁업체 현황
[주요 경쟁업체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사 |
스튜디오드래곤 주1) |
삼화네트웍스 주1) |
||||||
---|---|---|---|---|---|---|---|---|---|
2020연도 |
2021연도 |
2022연도 |
2020연도 |
2021연도 |
2022연도 |
2020연도 |
2021연도 |
2022연도 |
|
(제18기) |
(제19기) |
(제20기) |
(제5기) |
(제6기) |
(제7기) |
(제30기) |
(제31기) |
(제32기) |
|
설립일 |
2003.04.04 |
2016.05.03 |
1991.10.12 |
||||||
매출액 |
27,987 |
21,203 |
32,230 |
525,729 |
487,114 |
697,946 |
29,297 |
32,925 |
82,311 |
(매출원가율) |
91.01% |
102.73% |
89.06% |
85.78% |
83.62% |
85.67% |
93.74% |
69.55% |
80.19% |
영업이익 |
1,227 |
(1,913) |
1,729 |
49,117 |
52,577 |
65,219 |
(207) |
6,750 |
10,767 |
(이익률) |
4.38% |
(-)9.02% |
5.36% |
9.34% |
10.79% |
9.34% |
(-)0.71% |
20.50% |
13.08% |
당기순이익 |
445 |
(1,175) |
1,327 |
29,619 |
39,048 |
50,565 |
(960) |
6,409 |
13,848 |
(이익률) |
1.59% |
(-)5.54% |
4.12% |
5.63% |
8.02% |
7.24% |
(-)3.28% |
19.47% |
16.82% |
총자산 |
26,468 |
19,056 |
26,016 |
757,300 |
884,028 |
1,090,666 |
37,985 |
80,786 |
83,269 |
총부채 |
23,110 |
16,919 |
13,455 |
147,952 |
200,164 |
429,935 |
5,769 |
36,686 |
25,394 |
자기자본 |
3,358 |
2,137 |
12,561 |
609,348 |
683,864 |
660,731 |
32,216 |
44,100 |
57,875 |
상장여부 |
코넥스 상장 |
상장 |
상장 |
||||||
(상장일) |
(2014.12.16) |
(2017.11.24) |
(2001.01.11) |
||||||
주요제품 |
드라마 제작 및 판권판매 |
드라마 제작 및 판매 |
드라마 제작 |
||||||
(매출비중) |
(92.82%) |
(96.39%) |
(99.51%)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초록뱀미디어 주1) |
에이스토리 주1) |
래몽래인 주1) |
||||||
---|---|---|---|---|---|---|---|---|---|
2020연도 |
2021연도 |
2022연도 |
2020연도 |
2021연도 |
2022연도 |
2020연도 |
2021연도 |
2022연도 |
|
(제23기) |
(제24기) |
(제25기) |
(제17기) |
(제18기) |
(제19기) |
(제14기) |
(제15기) |
(제16기) |
|
설립일 |
1998.05.26 |
2004.01.06 |
2007.03.02 |
||||||
매출액 |
46,741 |
149,110 |
192,542 |
22,096 |
58,860 |
71,680 |
34,650 |
41,024 |
44,422 |
(매출원가율) |
103.20% |
86.75% |
82.74% |
84.89% |
77.93% |
78.76% |
83.62% |
85.73% |
99.89% |
영업이익 |
(8,595) |
4,190 |
5,588 |
(877) |
6,928 |
8,500 |
3,697 |
3,154 |
(6,253) |
(이익률) |
(-)18.39% |
2.81% |
2.90% |
(-)3.97% |
11.77% |
11.86% |
10.67% |
7.69% |
(-)14.08% |
당기순이익 |
(33,784) |
(24,978) |
(50,507) |
(7,381) |
17,028 |
4,086 |
3,153 |
2,332 |
(6,365) |
(이익률) |
(-)72.28% |
(-)16.75% |
(-)26.23% |
(-)33.40% |
28.93% |
5.70% |
9.10% |
5.68% |
(-)14.33% |
총자산 |
299,149 |
551,026 |
481,910 |
55,174 |
97,698 |
101,282 |
27,518 |
72,225 |
71,642 |
총부채 |
165,724 |
180,787 |
158,798 |
24,461 |
49,996 |
42,777 |
3,809 |
27,580 |
29,553 |
자기자본 |
133,425 |
370,239 |
323,112 |
30,713 |
47,702 |
58,505 |
23,709 |
44,645 |
42,089 |
상장여부 |
상장 |
||||||||
(상장일) |
(2002.12.24) |
(2019.07.19) |
(2021.12.30) |
||||||
주요제품 |
방송 프로그램 |
콘텐츠 제작 및 유통 |
드라마 제작 매출 |
||||||
(매출비중) |
(단위: 백만원, %) |
구분 |
팬엔터테인먼트 주2) |
키이스트 주2) |
에스엘엘중앙 주1) |
||||||
---|---|---|---|---|---|---|---|---|---|
2020연도 |
2021연도 |
2022연도 |
2020연도 |
2021연도 |
2022연도 |
2020연도 |
2021연도 |
2022연도 |
|
(제23기) |
(제24기) |
(제25기) |
(제25기) |
(제26기) |
(제27기) |
(제22기) |
(제23기) |
(제24기) |
|
설립일 |
1998.04.03 |
1996.10.08 |
1991.09.01 |
||||||
매출액 |
24,729 |
30,405 |
25,321 |
48,111 |
46,525 |
62,044 |
240,187 |
558,874 |
579,643 |
(매출원가율) |
80.67% |
86.93% |
88.61% |
91.33% |
92.57% |
99.06% |
77.53% |
83.12% |
92.03% |
영업이익 |
2,456 |
1,494 |
927 |
1,668 |
1,015 |
(2,403) |
10,366 |
14,993 |
(60,206) |
(이익률) |
9.93% |
4.91% |
3.66% |
3.47% |
2.18% |
(-)3.87% |
4.32% |
2.68% |
(-)10.39% |
당기순이익 |
1,798 |
4,001 |
(622) |
8,738 |
(236) |
(1,667) |
(7,604) |
21,686 |
(58,182) |
(이익률) |
7.27% |
13.16% |
(-)2.46% |
18.16% |
(-)0.51% |
(-)2.69% |
(-)3.17% |
3.88% |
(-)10.04% |
총자산 |
103,115 |
111,363 |
116,406 |
70,069 |
63,568 |
85,623 |
348,306 |
1,115,365 |
1,254,460 |
총부채 |
35,135 |
38,707 |
44,047 |
28,443 |
17,920 |
26,550 |
251,451 |
494,592 |
667,064 |
자기자본 |
67,980 |
72,656 |
72,359 |
41,626 |
45,648 |
59,073 |
96,855 |
620,773 |
587,396 |
상장여부 |
상장 |
||||||||
(상장일) |
(2006.07.07) |
(2003.11.14) |
- |
||||||
주요제품 |
드라마 제작 |
콘텐츠 제작 |
드라마 제작 |
||||||
(매출비중) |
주1) 상기 재무정보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 상기 재무정보는 회사의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요 경쟁업체 드라마 제작 현황]
드라마 제작사 |
연도 |
드라마 |
방송채널 |
회수 |
---|---|---|---|---|
스튜디오드래곤 |
2020 |
더 킹 : 영원의 군주 |
SBS |
16 |
2020 |
경이로운소문 |
OCN |
16 |
|
2020 |
스위트홈 |
Netflix |
10 |
|
2021 |
빈센조 |
tvN |
20 |
|
2021 |
킹덤: 아신전 |
Netflix |
1 |
|
2021 |
갯마을 차차차 |
tvN |
16 |
|
2022 |
소년심판 |
Netflix |
10 |
|
2022 |
우리들의 블루스 |
tvN |
20 |
|
2022 |
슈룹 |
tvN |
16 |
|
2022 |
형사록 |
Disney Plus |
8 |
|
2022 |
커넥트 |
Disney Plus |
6 |
|
2022 |
더글로리 시즌1 |
Netflix |
8 |
|
삼화네트웍스 |
2020 |
낭만닥터 김사부2 |
SBS |
16 |
2021 |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
SBS |
16 |
|
2022 |
어게인 마이 라이프 |
SBS |
16 |
|
2022 |
금수저 |
MBC |
16 |
|
2022 |
멘탈리스트(미드remake) |
HBO MAX |
16 |
|
초록뱀미디어 |
2020 |
그 남자의 기억법 |
MBC |
32 |
2020 |
펜트하우스 |
SBS |
21 |
|
2021 |
펜트하우스2 |
SBS |
13 |
|
2021 |
결혼작사 이혼작곡2 |
TV조선 |
16 |
|
2021 |
펜트하우스3 |
SBS |
14 |
|
2021 |
어느날 |
쿠팡플레이 |
8 |
|
2022 |
결혼작사 이혼작곡3 |
TV조선 |
16 |
|
에이스토리 |
2020 |
킹덤 시즌2 |
Netflix |
6 |
2020 |
바람피면 죽는다 |
KBS |
16 |
|
2021 |
지리산 |
TvN, iQIYI |
16 |
|
2022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
Netflix, ENA |
16 |
|
2022 |
빅마우스 |
Disney+, MBC |
16 |
|
2022 |
복학생: 학점은 A지만 사랑은 F입니다 |
쿠팡플레이 |
8 |
|
래몽래인 |
2020 |
거짓말의 거짓말 |
채널A |
16 |
2020 |
좀비탐정 |
KBS |
12 |
|
2020 |
산후조리원 |
tvN |
8 |
|
2021 |
학교2021 |
KBS |
16 |
|
2022 |
뉴노멀진 |
TVING |
12 |
|
2022 |
재벌집 막내아들 |
JTBC |
16 |
|
2022 |
오아시스 |
KBS |
16 |
|
팬엔터테인먼트 |
2020 |
청춘기록 |
tvN |
16 |
2021 |
오케이광자매 |
KBS |
50 |
|
2021 |
라켓소년단 |
SBS |
16 |
|
2021 |
두번째 남편 |
MBC |
150 |
|
2022 |
가우스전자 |
올레 TV, KT Seezn, ENA |
12 |
|
키이스트 |
2020 |
하이에나 |
SBS |
16 |
2020 |
보건교사 안은영 |
넷플릭스 |
6 |
|
2020 |
나의 위험한 아내 |
MBN |
16 |
|
2020 |
허쉬 |
JTBC |
16 |
|
2021 |
구경이 |
JTBC |
12 |
|
2021 |
한사람만 |
JTBC |
16 |
|
에스엘엘중앙 |
2020 |
부부의 세계 |
JTBC |
16 |
2020 |
모범형사 |
JTBC |
16 |
|
2021 |
지금 우리 학교는 |
Netflix |
10 |
|
2022 |
공작도시 |
JTBC |
20 |
|
2022 |
서른, 아홉 |
JTBC |
12 |
|
2022 |
나의 해방일지 |
JTBC |
16 |
|
2022 |
안나라수마나라 |
Netflix |
6 |
|
2022 |
모범형사2 |
JTBC |
16 |
|
2022 |
미라클 |
일본로코 |
14 |
|
2022 |
몸값 |
TVING |
6 |
(출처: 각사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2) 시장점유율
(단위: 백만원, %) |
제품품목 |
2020연도 |
2021연도 |
2022연도 |
|||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
드라마제작 |
빅텐츠 |
1.1% |
빅텐츠 |
0.7% |
빅텐츠 |
0.9% |
스튜디오드래곤 |
18.43% |
스튜디오드래곤 |
14.72% |
스튜디오드래곤 |
21.14% |
|
에스엘엘중앙 |
3.32% |
에스엘엘중앙 |
11.45% |
에스엘엘중앙 |
11.81% |
|
키이스트 |
1.41% |
초록뱀미디어 |
2.56% |
삼화네트웍스 |
2.57% |
|
래몽래인 |
1.34% |
에이스토리 |
1.98% |
에이스토리 |
2.15% |
|
삼화네트웍스 |
1.08% |
래몽래인 |
1.38% |
래몽래인 |
1.39% |
|
초록뱀미디어 |
0.94% |
삼화네트웍스 |
1.09% |
키이스트 |
1.20% |
|
에이스토리 |
0.85% |
키이스트 |
0.91% |
초록뱀미디어 |
0.80% |
|
팬엔터테인먼트 |
0.77% |
팬엔터테인먼트 |
0.85% |
팬엔터테인먼트 |
0.65% |
주1) 각 사 사업보고서 상 드라마부분 매출액 기준입니다.
주2) 시장규모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2 방송영상산업백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드라마 제작 매출액 현황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2022연도 시장규모는 2021연도 시장규모에 PwC(2022),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2021-2026」의 2022년 한국지역 컨텐츠 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3) 경쟁판도의 변동 가능성
과거 방송사 갑, 제작사 을의 관계는 점차 협력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도 국내에서는 케이블 및 종합편성 채널들과 시청률 경쟁구도가 형성되었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제작사들과 함께 상호 협조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류 열풍의 시작점이었던 한국 드라마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소비되었으나 2020년 들어서 글로벌 1위 OTT(Over The Top, 온라인 유통플랫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그 인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 |
미디어 플랫폼 |
(출처: 하이투자증권)
OTT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장르와 주제의 다양성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드라마 제작사의 IP투자가 증가하고, 수익구조도 보다 다양해지며 제작사의 수익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약자 입장에 있던 드라마 제작사의 지위가 방송사와 수평적인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잘 만든 콘텐츠의 경우 기존 방송사 플랫폼뿐만 아니라 OTT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도 충분히 시청률 및 사회적 이슈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해외수출 및 기타 부대수익 창출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이 많아짐에 따라 플랫폼 간의 양질의 콘텐츠 확보에 대한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 업체들에게 이용자 기반 확대와 트래픽 유입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사용자 기반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시장 지배력을 높인 이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용자 확보를 위한 콘텐츠의 양과 질이 플랫폼 업체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업체들의 콘텐츠 확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존 방송사들의 경우에도 플랫폼 다변화로 인한 절대 시청률의 감소를 막기 위한 콘텐츠 확보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드라마 산업의 수요 증대는 드라마 제작사에게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라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의 유무입니다. 이에 따라 검증된 작품을 제작한 제작사가 가진 드라마 포트폴리오 및 확보할 수 있는 배우, 작가, PD 및 스탭 등 인적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이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를 목적으로 제작사를 선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즉 과거에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 왔던 제작사의 협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드라마 제작사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비교우위 사항
1) 인력확보
당사가 영위하는 드라마 제작업은 고도의 기획력과 창의력이 요구되는 업종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유행과 기술적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의 흥미를 자극할 작품을 만들어내는 작가의 능력과 제작 과정에서의 숙련된 연출(PD)의 노하우는 드라마 제작사에게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며, 심화하는 드라마 제작산업 내 경쟁에서 유리한 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영업력 또한 회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하고 있어 인적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수십 편의 드라마를 제작 또는 대본을 집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계약을 통해 기성 및 신인 크리에이터(작가, 연출)를 확보하고 작가 및 연출팀과 함께 작품에 대한 소재와 아이템을 탐색하여 드라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우수한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을 통해 좋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공급하였으며, 기성 크리에이터와 신인 크리에이터에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을 지원하여 산업 기반을 확장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당사가 확보한 주요 크리에이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주요 크리에이터 현황]
구분 |
크리에이터 |
대표작 |
---|---|---|
작가 |
한지훈 |
달이뜨는강, 99억의여자, 불야성, 유혹, 닥터진 등 |
조성걸 |
커튼콜, 히트맨, 청년경찰, 원스탭, 표적, 숨바꼭질 등 |
|
김희재 |
소실점, 한반도, 공공의적2, 국화꽃향기, 실미도 등 |
|
방지영 |
바람과구름과비, 야경꾼일지, 2009 전설의고향 등 |
|
연출 |
윤상호 |
커튼콜, 달이뜨는강, 바람과구름과비, 사임당빛의일기, 태왕사신기 등 |
이정표 |
스폰서, 유일랍미, K-팝 최강서바이벌, 자체발광 그녀 등 |
|
오진석 |
퀸메이커, 하자있는 인간들,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엽기적인 그녀 등 |
또한, 당사는 상기의 소속 대표 작가 및 연출을 포함하여 20명의 작가와 감독을 확보함으로써 기획 및 제작 작품 수를 늘려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매출 확장성
국내외 OTT 오리지널 작품의 수요증가 및 판매채널의 증가로 인해 IP 보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사의 IP 투자가 증가하였고, 수익 구조도 보다 다양해지면서 드라마 제작사의 수익성이 이전보다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IP를 통한 국내 및 글로벌 OTT 시장에서의 판권 수익으로 인한 부가 수익의 비중이 콘텐츠 제작 판매 대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작 드라마 대다수의 IP를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다수 제작사가 드라마 방영 시에만 일시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과 달리, 비교적 장기간 다양한 플랫폼과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작 드라마 IP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제작 드라마 IP 보유현황]
작품명 |
방영시기 |
판권 |
비고 |
||
---|---|---|---|---|---|
국내 |
OST |
해외 |
|||
발리에서 생긴일 |
2004.01.03-2004.03.07 |
- |
O |
- |
- |
개인의 취향 |
2010.03.31-2010.05.20 |
O |
- |
O |
- |
대물 |
2010.10.06-2010.10.23 |
일부 |
- |
- |
웹하드서비스 |
지고는 못살아 |
2011.08.24-2011.10.20 |
일부 |
- |
O |
웹하드, VOD서비스 해외-MBC판매금액75% |
닥터진 |
2012.05.26-2012.08.12 |
일부 |
- |
일부 국가 |
VOD서비스 해외-일본 |
보고싶다 |
2012.11.07-2013.01.17 |
O |
- |
O |
- |
금나와라뚝딱 |
2013.04.06-2013.09.22 |
일부 |
|
- |
웹하드, VOD서비스 |
기황후 |
2013.10.28-2014.04.29 |
일부 |
- |
일부 국가 |
웹하드, VOD서비스 해외-일본 |
미스터백 |
2014.11.05-2014.12.25 |
일부 |
- |
- |
웹하드서비스 |
소녀연애사 |
2015.06.16-2015.08.17 |
O |
- |
O |
- |
굿바이미스터블랙 |
2016.03.16-2016.05.19 |
O |
- |
O |
- |
당신은 너무 합니다 |
2017.03.04-2017.08.27 |
- |
- |
일부 국가 |
일본, 홍콩, 중국 |
단하나의 사랑 |
2019.05.22-2019.07.11 |
- |
O |
일부 |
아시아지역 5년정산 |
99억의 여자 |
2019.12.04-2020.01.23 |
- |
O |
일부 |
아시아지역 5년정산 |
바람과 구름과 비 |
2020.05.17-2020.07.26 |
O |
O |
O |
- |
저녁같이 드실래요 |
2020.05.25-2020.07.14 |
- |
O |
일부 |
리메이크 및 포맷유통 50% 해외-중국 10년 50% |
달이뜨는강 |
2021.02.15-2021.04.20 |
O |
O |
O |
- |
멀리서 보면 푸른 봄 |
2021.06.14-2021.07.20 |
일부 |
O |
- |
웹하드서비스 |
복제인간 |
2021.06.18-2021.07.23 |
- |
O |
- |
- |
스폰서 |
2022.02.23-2022.04.06 |
- |
O |
- |
- |
대통령정약용 |
2022.04.09 |
O |
- |
O |
- |
징크스의 연인 |
2022.06.15-2022.08.04 |
O |
O |
O |
- |
커튼콜 |
2022.10.31-2022.12.27 |
O |
- |
O |
- |
당사는 드라마 IP를 직접 보유하여 지상파, 유료방송, OTT 등 다양한 플랫폼에 당사의 콘텐츠를 공급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였으며, 과거 지상파 위주의 드라마 시청환경에서 휴대폰/인터넷/OTT 등으로 이동 중인 시청 트렌드에 맞춰 타 매체로의 확장 가능성 및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OTT와의 협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후 당사 드라마의 전세계 방영을 통해 브랜드 가치는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니크한 드라마 제작 전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국내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며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3) 위기관리 능력
드라마 콘텐츠가 나라와 세대를 초월하여 다양한 대중들을 대상으로 공개되는 특성상, 드라마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모든 관계자들은 올바른 신념과 가치관은 물론 철저한 자기검열이 필수불가결한 제작의 요소입니다. 따라서 사업영위상 불가피하게 대중들의 부정적 반응이나 비판, 영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기획 및 제작상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이, 해당 드라마의 더 나아가 해당 기업의 존폐를 가를 수 있는 주요한 핵심역량으로 작용하는 것을 과거 다양한 사례를 통해 많이 접해왔습니다.
저작권 침해, 역사왜곡, 성희롱 및 성추행, 동물학대, 출연자의 부정이슈, 갑질논란, 계층간 갈등조장, 과도한 제작지원(PPL), 반사회적 윤리 등 무수히 많은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드라마 제작환경에서 당사는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빠르고 적절한 대응으로 해당 위기를 무사히 넘겨왔습니다. 중국의 한한령 지속으로 제작동력을 잃고 촬영이 중단되었던 2018년 사전제작드라마 <사자>를 2021년 오리지널 웹드라마 <복제인간>으로 변모시켜 제작 및 방영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방송 도중 학교폭력 사건 논란으로 주연배우가 갑작스럽게 하차한 2021년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은 빠른 결단력으로 대체배우를 섭외 후 재촬영하여 초유의 방송중단 사태를 예방하여 전 세계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장하는 위기관리능력을 보인 바 있습니다.
4) 배우의 캐스팅 능력
신인배우 및 중견배우만으로는 해외판권 판매 및 제작지원 영업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배우의 캐스팅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오랜 드라마 제작 업력을 바탕으로 과거 하지원, 강하늘, 송승헌 등 유명배우를 캐스팅한 이력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향후 드라마 제작 시 드라마 흥행을 위한 유명배우를 캐스팅하기에 용이합니다. 또한 배우를 등용하는 선구안으로 과거 조인성, 소지섭, 이민호, 박서준, 지창욱, 정해인 등 신인시절의 배우를 캐스팅한 이력이 존재하여 향후 신인배우들의 등용문으로서 검증된 제작사이기도 합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주)빅토리콘텐츠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21기 1분기(2023년) | 제20기(2022년) | 제19기(2021년) |
---|---|---|---|
1.유동자산 |
11,092 | 11,124 | 8,411 |
(1)현금및현금성자산 |
839 | 845 | 22 |
(2)단기금융상품 |
- | - | - |
(3)매출채권 |
4,488 | 7,096 | 401 |
(4)기타유동금융자산 |
184 | 219 | 593 |
(5)당기법인세자산 | 11 | - | - |
(6)기타유동자산 |
3,321 | 2,203 | 7,395 |
2.비유동자산 |
13,201 | 14,893 | 10,645 |
(1)장기매출채권 | 2,857 | 3,554 | |
(2)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06 | 306 | 299 |
(3)기타비유동금융자산 |
532 | 470 | 157 |
(4)유형자산 |
152 | 190 | 253 |
(5)무형자산 |
4 | 5 | 6 |
(6)기타비유동자산 |
4,773 | 5,743 | 5,552 |
(7)이연법인세자산 | 4,577 | 4,625 | 4,378 |
[자산총계] | 24,294 | 26,016 | 19,056 |
1.유동부채 |
12,205 | 12,928 | 16,510 |
(1)기타유동금융부채 |
2,454 | 5,414 | 5,822 |
(2)차입금 | 2,000 | 3,000 | 5,316 |
(3)리스부채 | 101 | 126 | 121 |
(4)기타유동부채 |
7,617 | 4,356 | 5,251 |
(5)당기법인세부채 | 33 | 33 | - |
2.비유동부채 |
468 | 527 | 409 |
(1)차입금 | 295 | 295 | 295 |
(2)장기리스부채 |
30 | 41 | 114 |
(3)장기미지급금 | 143 | 191 | - |
[부채총계] |
12,673 | 13,455 | 16,919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11,621 | 12,561 | 2,138 |
1.자본금 |
1,327 | 1,327 | 947 |
2.주식발행초과금 |
13,201 | 13,201 | 4,484 |
3.기타자본항목 | 180 | 180 | 180 |
4.이익잉여금 |
(3,086) | (2,146) | (3,473) |
비지배지분 | - | - | - |
[자본총계] |
11,621 | 12,561 | 2,137 |
[부채와 자본총계] |
24,294 | 26,016 | 19,056 |
매출액 | 879 | 32,230 | 21,203 |
영업이익(손실) | (1,091) | 1,729 | (1,913) |
당기순이익(손실) | (940) | 1,327 | (1,175)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940) | 1,327 | (1,175) |
비지배지분 | - | - | |
기본주당순이익(손실)(원) | (354) | 537 | (620) |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수 | - | - | - |
※ 상기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음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음
4.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21(당) 기 1분기 2023년 3월 31일 현재 | |
제 20(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빅토리콘텐츠 | (단위: 원) |
구 분 | 주 석 | 제 21(당) 기 1분기 | 제 20(전) 기 | ||
---|---|---|---|---|---|
자 산 | |||||
Ⅰ . 유동자산 | 11,092,330,079 | 11,123,648,196 | |||
1.현금및현금성자산 | 4,5,6,7 | 839,368,197 | 845,241,217 | ||
2.매출채권 | 4,5,6,8 | 4,487,980,906 | 7,096,382,267 | ||
3.기타유동금융자산 | 4,5,6,8 | 184,002,300 | 219,155,536 | ||
4.당기법인세자산 | 10,780 | - | |||
5.기타유동자산 | 9 | 3,321,398,630 | 2,203,383,094 | ||
6.재고자산 | 10 | 2,259,569,266 | 759,486,082 | ||
Ⅱ . 비유동자산 | 13,201,292,957 | 14,892,723,659 | |||
1.장기매출채권 | 4,5,6,8 | 2,856,861,968 | 3,554,475,222 | ||
2.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4,5,6 | 305,900,000 | 305,900,000 | ||
3.기타비유동금융자산 | 4,5,6,8 | 532,054,984 | 469,681,314 | ||
4.유형자산 | 11 | 152,586,262 | 189,921,955 | ||
5.무형자산 | 12 | 4,277,777 | 4,635,527 | ||
6.기타비유동자산 | 9 | 4,772,621,805 | 5,742,621,805 | ||
7.이연법인세자산 | 26 | 4,576,990,161 | 4,625,487,836 | ||
자 산 총 계 | 24,293,623,036 | 26,016,371,855 | |||
부 채 | |||||
Ⅰ . 유동부채 | 12,204,958,431 | 12,928,286,453 | |||
1.기타유동금융부채 | 4,5,6,14 | 2,454,114,317 | 5,413,883,698 | ||
2.단기차입금 | 4,5,6,15 | 2,000,000,000 | 3,000,000,000 | ||
3.기타유동부채 | 16 | 7,616,956,662 | 4,356,044,507 | ||
4.유동리스부채 | 13 | 101,384,910 | 125,855,706 | ||
5.당기법인세부채 | 32,502,542 | 32,502,542 | |||
Ⅱ . 비유동부채 | 467,871,064 | 527,061,491 | |||
1.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42,843,100 | 191,263,017 | |||
2.장기차입금 | 4,5,6,15 | 295,000,000 | 295,000,000 | ||
3.비유동리스부채 | 13 | 30,027,964 | 40,798,474 | ||
부 채 총 계 | 12,672,829,495 | 13,455,347,944 | |||
자 본 | |||||
Ⅰ . 자본금 | 17 | 1,326,500,000 | 1,326,500,000 | ||
Ⅱ . 주식발행초과금 | 17 | 13,200,869,000 | 13,200,869,000 | ||
Ⅲ . 기타자본항목 | 18 | 179,800,000 | 179,800,000 | ||
Ⅳ . 결손금 | 19 | (3,086,375,459) | (2,146,145,089) | ||
자 본 총 계 | 11,620,793,541 | 12,561,023,911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24,293,623,036 | 26,016,371,855 |
별첨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21(당) 기 1분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20(전) 기 1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주식회사 빅토리콘텐츠 | (단위: 원) |
구 분 | 주 석 | 제 21(당) 기 1분기 | 제 20(전) 기 1분기 |
---|---|---|---|
Ⅰ. 매출액 | 20 | 878,673,272 | 3,542,389,897 |
Ⅱ. 매출원가 | 23 | 1,608,444,700 | 948,741,902 |
Ⅲ. 매출총이익(손실) | (729,771,428) | 2,593,647,995 | |
Ⅳ. 판매비와관리비 | 21,23 | 361,647,374 | 348,573,195 |
Ⅴ. 영업이익(손실) | 20 | (1,091,418,802) | 2,245,074,800 |
기타수익 | 24 | 191,412 | 19,454,677 |
기타비용 | 24 | 55,127,800 | 71,930 |
금융수익 | 25 | 370,205,835 | 16,207,250 |
금융원가 | 25 | 107,671,444 | 73,996,595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883,820,799) | 2,206,668,202 | |
Ⅶ. 법인세비용 | 26 | 56,409,571 | 974,587,033 |
Ⅷ. 분기순이익(손실) | (940,230,370) | 1,232,081,169 | |
Ⅸ. 기타포괄손익 | - | - | |
Ⅹ. 총포괄손익 | (940,230,370) | 1,232,081,169 | |
XI. 주당손익 | |||
1. 보통주기본주당이익(손실) | 27 | (354) | 642 |
별첨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자 본 변 동 표 | |
제 21(당) 기 1분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 |
제 20(전) 기 1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주식회사 빅토리콘텐츠 | (단위: 원) |
구 분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항목 | 결손금 | 합 계 |
---|---|---|---|---|---|
2022.01.01(전기초) | 947,500,000 | 4,483,869,000 | 179,800,000 | (3,473,572,379) | 2,137,596,621 |
총포괄손익: | |||||
분기순이익 | - | - | - | 1,232,081,169 | 1,232,081,169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유상증자 | 379,000,000 | 8,717,000,000 | - | - | 9,096,000,000 |
2022.03.31(전분기말) | 1,326,500,000 | 13,200,869,000 | 179,800,000 | (2,241,491,210) | 12,465,677,790 |
2023.01.01(당기초) | 1,326,500,000 | 13,200,869,000 | 179,800,000 | (2,146,145,089) | 12,561,023,911 |
총포괄손익: | |||||
분기순손실 | - | - | - | (940,230,370) | (940,230,370) |
2023.03.31(당분기말) | 1,326,500,000 | 13,200,869,000 | 179,800,000 | (3,086,375,459) | 11,620,793,541 |
별첨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현 금 흐 름 표 | |
제 21(당) 1분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 |
제 20(전) 1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
주식회사 빅토리콘텐츠 | (단위: 원) |
구 분 | 주 석 | 제 21(당) 1분기 | 제 20(전) 1분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63,301,671 | (424,704,362) | |||
1. 분기순이익(손실) | (940,230,370) | 1,232,081,169 | |||
2. 비현금항목 조정 | 28 | 737,821,497 | 1,057,393,969 | ||
3. 운전자본 조정 | 28 | 1,321,630,740 | (2,409,102,675) | ||
4. 이자의 수취 | 498,323 | 51,661 | |||
5. 이자의 지급 | (48,495,843) | (43,426,456) | |||
6. 법인세 납부 | (7,922,676) | (261,702,030)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5,372,670) | (77,327,293) | |||
1. 유형자산의 취득 | - | (5,705,061) | |||
2. 보증금의 증가 | (50,000,000) | (108,412,232) | |||
3. 보증금의 감소 | 40,001,000 | 36,790,000 | |||
4. 장기성예금의 증가 | (25,373,670) | -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8 | (1,035,241,306) | 4,597,980,966 | ||
1. 유상증자 | - | 9,096,000,000 | |||
2. 단기차입금의 차입 | - | 651,000,000 | |||
3. 단기차입금의 상환 | (1,000,000,000) | (5,117,277,390) | |||
4. 리스부채의 상환 | (35,241,306) | (31,741,644)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 (7,312,305) | 4,095,949,311 | |||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845,241,217 | 22,262,585 | |||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439,285 | 13,042 | |||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839,368,197 | 4,118,224,938 |
별첨 주석은 본 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5. 재무제표 주석
제 21(당) 1분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
제 20(전) 1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
주식회사 빅토리콘텐츠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빅토리콘텐츠(이하 '당사'라 함)는 2003년 4월 4일에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에 본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16일 코넥스 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은 1,326,500천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에프앤에프 | 1,346,969주 | 50.77% |
조윤정 | 504,505주 | 19.02% |
키움성장15호 세컨더리투자조합 | 135,000주 | 5.09% |
㈜에스엘컴퍼니 | 130,000주 | 4.90% |
증권금융(우리자산운용) | 67,211주 | 2.53% |
소연컴퍼니㈜ | 37,878주 | 1.43% |
기타소액주주등 | 431,437주 | 16.26% |
합 계 | 2,653,000주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분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를 제외하고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대한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당분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의적인(significant) 회계정책 대신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의 적용이 당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으나, 당사는 연차재무제표에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공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의 적용이 당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회계추정치의 변경을 회계정책 변경 및 오류수정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의 적용이 당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동 개정사항은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동시에 생기는 거래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 인식의 실무적 다양성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문단 15, 24의 단서 (이연법인세 최초인식 예외규정)에 요건을 추가하여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 인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의 적용이 당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개정)
동 개정사항은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 표시 및 공시원칙을 포함하여 보험자에게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포괄적 회계모형을 제공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를 대체하며,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 및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한편, 동개정사항의 적용이 당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조기 적용하지아니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당사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4. 재무위험 관리
4.1 재무위험관리요소
당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1.1 시장위험
(1) 외환위험
당사는 외환 위험, 특히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및 중국 위안화 등과 관련된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외환 위험은 인식된 외화 금융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당사가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외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당사의 금융자산ㆍ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단위: 1USD, 1JPY, 1CNY, 1TWD, 원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화폐단위 | 외화금액 | 원화금액 | 화폐단위 | 외화금액 | 원화금액 | |
외화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USD | 18,140 | 23,651 | USD | 579,561 | 734,478 |
JPY | 4,713,108 | 46,256 | JPY | 6,679,841 | 63,671 | |
CNY | 3,187 | 607 | CNY | 3,187 | 581 | |
TWD | 5,013 | 214 | TWD | 5,013 | 207 | |
매출채권 | USD | 3,281,248 | 4,278,091 | USD | 3,806,480 | 4,823,952 |
장기매출채권 | USD | 2,191,181 | 2,856,862 | USD | 3,200,000 | 4,055,360 |
외화금융부채: | ||||||
미지급금 | USD | 317,254 | 413,636 | USD | 353,516 | 448,011 |
장기미지급금 | USD | 109,559 | 142,843 | USD | 160,000 | 202,768 |
당분기 및 전기 중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0% 변동시 당사의 세후이익 및 자본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세후이익 | 자 본 | 세후이익 | 자 본 | |
10% 상승시 | 525,952 | 525,952 | 704,143 | 704,143 |
10% 하락시 | (525,952) | (525,952) | (704,143) | (704,143) |
(2)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당사는 변동이자부 차입금과 관련된 시장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율위험 관리는 이자율이 변동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당사의 금융상품의 가치변동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변동이자부 차입금은 2,000,000천원(전기말: 3,000,000천원)입니다.
당분기 및 전기 중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변동할 때 변동이자부 차입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이자비용 | 100bp 상승시 | 20,000 | 100bp 상승시 | 30,000 |
4.1.2 신용위험
(1) 위험관리
신용위험은 당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 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기관 예치금 등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일반거래처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 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당사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개별적인 위험 한도 관리정책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39,368 | 845,241 |
매출채권 | 4,487,981 | 7,096,382 |
장기매출채권 | 2,856,862 | 3,554,475 |
기타유동금융자산 | 184,002 | 219,155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532,055 | 469,681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305,900 | 305,900 |
(2)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채권
-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 금융자산
현금성자산도 손상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채권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출 거래처와 관련된 신용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기대 신용손실을 추정하였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의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총장부금액 |
7,069,286 | 2,856,862 | 9,677,687 | 3,554,475 |
손실충당금 |
(2,581,305) | - | (2,581,305) | - |
합 계 | 4,487,981 | 2,856,862 | 7,096,382 | 3,554,475 |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매출채권은 회수를 더 이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제각됩니다. 매출채권의손상은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로 순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제각된 금액의 후속적인 회수는 동일한 계정과목에 대한 차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 금융자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 금융자산은 모두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손실충당금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인식하였습니다. 그 외 금융상품은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고 단기간 내에 계약상 현금흐름을 지급할 수 있는 발행자의 충분한 능력이있는 경우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대손상각비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손익으로 인식된 금융자산의 손상 관련 대손상각비는 없습니다.
4.1.3 유동성위험
당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보유금융자산으로 금융부채의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1년미만 | 1년~2년 이하 | 2년~5년 이하 |
---|---|---|---|
기타금융부채 | 2,461,856 | 156,456 | - |
차입금 | 2,048,564 | 9,440 | 328,648 |
리스부채 |
103,007 | 19,122 | 11,155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1년미만 | 1년~2년 이하 | 2년~5년 이하 |
---|---|---|---|
기타금융부채 | 5,421,409 | 210,293 | - |
차입금 | 3,197,640 | 18,880 | 321,535 |
리스부채 |
125,856 | 24,827 | 15,971 |
상기 현금흐름은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이며, 미지급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4.2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구조의 유지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는 배당을 조정하거나, 주주에자본금을 반환하며, 부채감소를 위한 신주발행 및 자산매각 등을 실시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부채 | 12,672,829 | 13,455,348 |
자본 | 11,620,794 | 12,561,024 |
부채비율 | 109.05% | 107.12% |
5. 공정가치
당기 중 당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5.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39,368 | 839,368 | 845,241 | 845,241 |
매출채권 | 4,487,981 | 4,487,981 | 7,096,382 | 7,096,382 |
장기매출채권 | 2,856,862 | 2,856,862 | 3,554,475 | 3,554,475 |
기타유동금융자산 | 184,002 | 184,002 | 219,156 | 219,156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532,055 | 532,055 | 469,681 | 469,681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305,900 | 305,900 | 305,900 | 305,900 |
합 계 | 9,206,168 | 9,206,168 | 12,490,835 | 12,490,835 |
금융부채: | ||||
기타금융부채 | 2,454,114 | 2,454,114 | 5,413,884 | 5,413,884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42,843 | 142,843 | 191,263 | 191,263 |
단기차입금 | 2,000,000 | 2,000,000 | 3,000,000 | 3,000,000 |
장기차입금 | 295,000 | 295,000 | 295,000 | 295,000 |
유동리스부채 |
101,385 | 101,385 | 125,856 | 125,856 |
비유동리스부채 | 30,028 | 30,028 | 40,798 | 40,798 |
합 계 | 5,023,370 | 5,023,370 | 9,066,801 | 9,066,801 |
5.2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 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
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관측가능 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수준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 | - | 305,900 | 305,900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 | - | 305,900 | 305,900 |
6. 범주별 금융상품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범주별 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자산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합 계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합 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39,368 | - | 839,368 | 845,241 | - | 845,241 |
매출채권 | 4,487,981 | - | 4,487,981 | 7,096,382 | - | 7,096,382 |
장기매출채권 | 2,856,862 | - | 2,856,862 | 3,554,475 | - | 3,554,47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305,900 | 305,900 | - | 305,900 | 305,900 |
기타유동금융자산 | 184,002 | - | 184,002 | 219,156 | - | 219,156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532,055 | - | 532,055 | 469,681 | - | 469,681 |
합 계 | 8,900,268 | 305,900 | 9,206,168 | 12,184,935 | 305,900 | 12,490,835 |
2) 금융부채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
|
기타유동금융부채 | 2,454,114 | 5,413,884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42,843 | 191,263 |
단기차입금 | 2,000,000 | 3,000,000 |
장기차입금 | 295,000 | 295,000 |
합 계 | 4,891,957 | 8,900,147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이자수익 | 117,592 | 424 |
외화관련손익 | 215,213 | (8,160)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이자비용 | (49,481) | (45,827) |
외화관련손익 | (20,789) | (4,227) |
7. 현금및현금성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현금 | 868 | 788 |
보통예금 | 838,500 | 844,453 |
합 계 | 839,368 | 845,241 |
8.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 다.
(단위: 천원) |
구 분 | 세부내역 | 당분기말 | 전기말 |
---|---|---|---|
매출채권 | 매출채권 | 7,224,115 | 9,828,181 |
현재가치할인차금 | (154,829) | (150,494) | |
손실충당금 | (2,581,305) | (2,581,305) | |
소 계 | 4,487,981 | 7,096,382 | |
장기매출채권 | 장기매출채권 | 3,129,120 | 3,935,080 |
현재가치할인차금 | (272,258) | (380,605) | |
소 계 | 2,856,862 | 3,554,475 | |
기타유동금융자산 | 미수금 | - | 8,152 |
보증금 | 184,002 | 211,003 | |
소 계 | 184,002 | 219,155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보증금 | 75,265 | 38,265 |
장기성예금 | 456,790 | 431,416 | |
소 계 | 532,055 | 469,681 | |
합 계 | 8,060,900 | 11,339,693 |
(2)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의 신용위험정보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연체된 일수 | ||||
---|---|---|---|---|---|
미연체 |
30일미만 |
31~120일 |
120일 초과 |
합 계 |
|
총장부금액 |
7,344,843 | - | - | 2,581,305 | 9,926,148 |
기대손실율 | - | - | - | 100.00% | 26.01% |
전체기간기대손실 | - | - | - | 2,581,305 | 2,581,305 |
순장부금액 |
7,344,843 | - | - | - | 7,344,843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연체된 일수 | ||||
미연체 |
30일미만 |
31~120일 |
120일 초과 |
합 계 |
|
총장부금액 |
10,650,857 | - | - | 2,581,305 | 13,232,162 |
기대손실율 | - | - | - | 100.00% | 19.51% |
전체기간기대손실 | - | - | - | 2,581,305 | 2,581,305 |
순장부금액 |
10,650,857 | - | - | - | 10,650,857 |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의 신용건전성에 대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
---|---|---|---|
매출채권 | 기타유동금융자산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
새로운 고객 |
106,920 | 13,000 | - |
과거 연체 및 대손 경험이 없는 기존 고객 |
7,237,923 | 171,002 | 532,055 |
합 계 | 7,344,843 | 184,002 | 532,055 |
(단위: 천원) |
구 분 | 전기말 | ||
---|---|---|---|
매출채권 | 기타유동금융자산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
새로운 고객 |
9,356,356 | 130,001 | 20,380 |
과거 연체 및 대손 경험이 없는 기존 고객 |
1,294,501 | 89,155 | 449,301 |
합 계 | 10,650,857 | 219,156 | 469,681 |
(4) 매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 기타 금융자산의 손상 및 당사의 신용위험 관련 사항은 주석 4.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세부내역 | 당분기말 | 전기말 |
---|---|---|---|
기타유동자산 | 선급금 | 3,196,750 | 1,457,666 |
손실충당금 | (576,656) | (576,656) | |
선급비용 | 401,980 | 216,924 | |
완성프로그램 | 3,999,325 | 4,805,449 | |
손실충당금(주1) | (3,700,000) | (3,700,000) | |
소 계 | 3,321,399 | 2,203,383 | |
기타비유동자산 | 장기선급금 | 4,443,750 | 5,343,750 |
장기선급비용 | 328,872 | 398,872 | |
소 계 | 4,772,622 | 5,742,622 | |
합 계 | 8,094,021 | 7,946,005 |
(주1) 당사는 완성프로그램으로 인식한 미사용 촬영물에 대하여 전액 평가손실을 인식했습니다. 해당 평가손실은 완성프로그램과 관련된 당사가 원고인 소송 결과에 따라 환입 또는 처분확정될 예정입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유동자산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3) 당분기 중 프로그램의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구 분 | 완성프로그램 | 미완성프로그램 |
기초 | 4,805,449 | - |
취득 | - | 2,146,465 |
상각 | (897,068) | - |
대체(주1) | 90,944 | (2,146,465) |
기말 | 3,999,325 | - |
(주1) 미완성프로그램 대체 금액 중 완성프로그램으로의 대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재고자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10. 재고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미완성프로그램 | 2,259,569 | 759,486 |
당사는 판권을 보유하지 않고 제작하였거나 제작중인 방송프로그램을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유형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감가상각 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 누계액 |
장부금액 | |
비품 | 160,629 | (143,310) | 17,319 | 160,630 | (141,807) | 18,823 |
차량운반구 | 5,705 | (1,331) | 4,374 | 5,705 | (1,046) | 4,659 |
시설장치 | 34,780 | (30,779) | 4,001 | 34,780 | (30,029) | 4,751 |
사용권자산 | 351,601 | (224,709) | 126,892 | 351,601 | (189,912) | 161,689 |
합 계 | 552,715 | (400,129) | 152,586 | 552,716 | (362,794) | 189,922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구 분 | 비품 | 차량운반구 | 시설장치 | 사용권자산 | 합 계 |
---|---|---|---|---|---|
기초 | 18,823 | 4,659 | 4,751 | 161,689 | 189,922 |
감가상각비 | (1,504) | (285) | (750) | (34,797) | (37,336) |
기말 | 17,319 | 4,374 | 4,001 | 126,892 | 152,586 |
(전분기) | (단위: 천원) |
구 분 | 비품 | 차량운반구 | 시설장치 | 사용권자산 | 합 계 |
---|---|---|---|---|---|
기초 | 13,807 | - | 7,751 | 230,890 | 252,448 |
취득 | - | 5,705 | - | 67,540 | 73,245 |
감가상각비 | (1,214) | (190) | (750) | (32,351) | (34,505) |
기말 | 12,593 | 5,515 | 7,001 | 266,079 | 291,188 |
12. 무형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산업재산권 | 9,549 | (7,285) | 2,264 | 9,549 | (7,127) | 2,422 |
소프트웨어 | 36,005 | (33,991) | 2,014 | 36,005 | (33,791) | 2,214 |
합 계 | 45,554 | (41,276) | 4,278 | 45,554 | (40,918) | 4,636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구 분 | 산업재산권 | 소프트웨어 | 합 계 |
---|---|---|---|
기초 | 2,422 | 2,214 | 4,636 |
상각비 | (158) | (200) | (358) |
기말 | 2,264 | 2,014 | 4,278 |
(전분기) | (단위: 천원) |
구 분 | 산업재산권 | 소프트웨어 | 합 계 |
---|---|---|---|
기초 | 3,401 | 2,944 | 6,345 |
상각비 | (263) | (450) | (713) |
기말 | 3,138 | 2,494 | 5,632 |
(3) 무형자산상각비는 전액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3.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감가상각 누계액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 누계액 |
장부가액 | |
건물 |
199,006 | (140,963) | 58,043 | 199,007 | (116,087) | 82,920 |
차량운반구 |
152,595 | (83,746) | 68,849 | 152,594 | (73,825) | 78,769 |
합 계 | 351,601 | (224,709) | 126,892 | 351,601 | (189,912) | 161,689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사용권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구 분 | 기 초 | 감가상각비 | 기 말 |
건물 | 82,920 | (24,876) | 58,044 |
차량운반구 | 78,769 | (9,921) | 68,848 |
합 계 | 161,689 | (34,797) | 126,892 |
(전분기) | (단위: 천원) |
구 분 | 기 초 | 취 득 | 감가상각비 | 기 말 |
건물 | 182,423 | - | (24,876) | 157,547 |
차량운반구 | 48,468 | 67,540 | (7,475) | 108,533 |
합 계 | 230,891 | 67,540 | (32,351) | 266,080 |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합 계 | 유동 | 비유동 | 합 계 | |
리스부채 | 101,385 | 30,028 | 131,413 | 125,856 | 40,798 | 166,654 |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리스부채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유동 | 비유동 | 합 계 | 유동 | 비유동 | 합 계 | |
기초 | 125,856 | 40,798 | 166,654 | 120,836 | 113,854 | 234,690 |
증가 | - | - | - | 17,731 | 49,809 | 67,540 |
상환 | (35,241) | - | (35,241) | (31,742) | - | (31,742) |
유동성대체 | 10,770 | (10,770) | - | 32,250 | (32,250) | - |
기말 | 101,385 | 30,028 | 131,413 | 139,075 | 131,413 | 270,488 |
(5)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리스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 34,797 | 32,351 |
리스부채 이자비용 | 1,459 | 2,400 |
단기리스료 | 112,381 | 158,354 |
소액자산리스료 | 2,373 | 2,086 |
14. 기타유동금융부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미지급금 | 2,099,279 | 5,038,637 |
미지급비용 | 354,835 | 375,246 |
합 계 | 2,454,114 | 5,413,883 |
15. 차입금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유동 | ||
단기차입금 | 2,000,000 | 3,000,000 |
비유동 | ||
장기차입금 | 295,000 | 295,000 |
합 계 | 2,295,000 | 3,295,000 |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차입처 | 만기일 | 연이자율 | 금 액 | ||
---|---|---|---|---|---|---|
당분기말 | 전기말 | 당분기말 | 전기말 | |||
기술보증기금대출 | 하나은행 | 2023.02.28 | - | 6.16% | - | 1,000,000 |
기술보증기금대출 | 하나은행 | 2023.07.31 | 5.90% | 6.33% | 2,000,000 | 2,000,000 |
합 계 | 2,000,000 | 3,000,000 |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차입처 | 만기일 | 연이자율 | 금 액 | |||
---|---|---|---|---|---|---|---|
당분기말 | 전기말 | 당분기말 | 전기말 | ||||
장기차입금 | 기타운전자금대출 | DB손해보험 | (주1) | 3.20% | 3.20% | 295,000 | 295,000 |
유 동 성 대 체 | - | - | |||||
합 계 | 295,000 | 295,000 |
(주1) 해당 차입금의 대출기간은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의 보험기간내(2018.10.22~2028.10.22)로 하되, 종료일 이전에 언제라도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유동부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선수금 | 7,504,157 | 4,181,853 |
예수금 | 112,800 | 174,192 |
합 계 | 7,616,957 | 4,356,045 |
17.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
(1) 당사의 정관에 의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주(1주의 금액: 500원)이며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의 수는 2,653,000주입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일자 | 주식수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합 계 |
---|---|---|---|---|---|
전기초 | 2022.01.01 | 1,895,000주 | 947,500 | 4,483,869 | 5,431,369 |
전분기말(주1) | 2022.03.31 | 2,653,000주 | 1,326,500 | 13,200,869 | 14,527,369 |
당기초 | 2023.01.01 | 2,653,000주 | 1,326,500 | 13,200,869 | 14,527,369 |
당분기말 | 2023.03.31 | 2,653,000주 | 1,326,500 | 13,200,869 | 14,527,369 |
(주1) 전분기 중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758,000주가 발행되었습니다. 발행금액은 9,096백만원입니다(주30, (3) 참조).
18. 기타자본항목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자본항목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주1) | 전분기(주1) |
---|---|---|
기초 |
179,800 | 179,800 |
증감 | - | - |
기말 |
179,800 | 179,800 |
(주1) 당사는 2015년 5월 28일 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으나, 2018년 행사가능기간의 만료 이전 주식선택권의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식선택권은 소멸되었 고, 이후 동일한 자본 내 항목인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관리하고 있습니다.
19. 결손금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이익준비금(주1) | 25,000 | 25,000 |
미처리결손금 | (3,111,375) | (2,171,145) |
합 계 | (3,086,375) | (2,146,145) |
(주1) 당사는 대한민국에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나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이 가능하며,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 영업부문 정보
당사는 경영진이 영업전략을 수립하는 가정에서 검토되는 보고 장부에 기초하여, 드라마를 제작하는 단일의 영업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부문 매출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드라마제작 | 드라마제작수입 | 560,000 | - |
음반수입 | 30,587 | 4,977 | |
광고협찬수입 | 8,167 | - | |
사용료수입 | 279,919 | 3,537,413 | |
합 계 | 878,673 | 3,542,390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보고부문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구 분 | 드라마제작 | 합 계 |
---|---|---|
외부매출액 | 878,673 | 878,673 |
영업손실 | (1,091,419) | (1,091,419) |
(전분기) | (단위: 천원) |
구 분 | 드라마제작 | 합 계 |
---|---|---|
외부매출액 | 3,542,390 | 3,542,390 |
영업이익 | 2,245,075 | 2,245,075 |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의 매출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드라마제작 | 비율 | 드라마제작 | 비율 | |
A사 | 560,000 | 63.73% | - | - |
B사 | 140,587 | 16.00% | 6,889 | 0.19% |
C사 | - | - | 2,500,000 | 70.57% |
D사 | - | - | 775,394 | 21.89% |
합 계 | 700,587 | 79.73% | 3,282,283 | 92.66% |
(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인식 시점
(당분기) | (단위: 천원) |
수익인식 시점 | 드라마제작수입 | 음반수입 | 광고협찬수입 | 사용료수입 | 합 계 |
---|---|---|---|---|---|
한 시점에 인식 |
560,000 | 30,587 | 8,167 | 279,919 | 878,673 |
(전분기) | (단위: 천원) |
수익인식 시점 | 드라마제작수입 | 음반수입 | 광고협찬수입 | 사용료수입 | 합 계 |
---|---|---|---|---|---|
한 시점에 인식 |
- | 4,977 | - | 3,537,413 | 3,542,390 |
(6)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인식한 수익
당분기 및 전분기에 인식한 수익 중 직전기에서 이월된 계약부채와 관련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기초의 부채 잔액 중 당분기에 인식한 수익 | 당분기 | 전분기 |
---|---|---|
계약부채(선수금) | 22,799 | 556,988 |
21. 판매비와 관리비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판매비와 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급여 | 165,404 | 134,334 |
퇴직급여 | 18,228 | 36,617 |
복리후생비 | 32,457 | 25,740 |
여비교통비 | 6,164 | 6,051 |
접대비 | 12,201 | 32,301 |
세금과공과 | 4,358 | 6,009 |
감가상각비 | 2,254 | 1,964 |
임차료 | 1,886 | 3,576 |
보험료 | 5,642 | 5,277 |
차량유지비 | 1,699 | 1,114 |
지급수수료 | 66,654 | 59,415 |
무형자산상각비 | 358 | 713 |
사용권자산상각비 | 34,797 | 31,727 |
기타 | 9,545 | 3,735 |
합 계 | 361,647 | 348,573 |
22.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
당분기 중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 등으로 인식한 금액은 18백만원(전분기: 37백만원)입니다.
23.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판매비와 관리비 | 매출원가 | 합 계 | 판매비와 관리비 | 매출원가 | 합 계 | |
연기자출연료 | - | 583,236 | 583,236 | - | 94,350 | 94,350 |
촬영스텝급여 | - | 132,697 | 132,697 | - | 44,800 | 44,800 |
급여 | 165,404 | 30,484 | 195,888 | 134,334 | - | 134,334 |
퇴직급여 | 18,228 | - | 18,228 | 36,617 | - | 36,617 |
잡급 | - | 38,128 | 38,128 | - | 11,347 | 11,347 |
작가원고료 | - | 37,329 | 37,329 | - | 37,019 | 37,019 |
복리후생비 | 32,457 | 23,448 | 55,905 | 25,740 | 5,351 | 31,091 |
여비교통비 | 6,164 | 15,827 | 21,991 | 6,051 | 823 | 6,874 |
지급수수료 | 66,654 | 209,448 | 276,102 | 59,415 | 491,544 | 550,959 |
임차료 | 1,886 | 57,595 | 59,481 | 3,576 | 22,236 | 25,812 |
외주제작비 | - | 355,568 | 355,568 | - | 209,475 | 209,475 |
기타비용 | 70,854 | 124,685 | 195,539 | 82,840 | 31,797 | 114,637 |
합 계 | 361,647 | 1,608,445 | 1,970,092 | 348,573 | 948,742 | 1,297,315 |
24.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영업외수익: | ||
잡이익 | 191 | 19,455 |
영업외비용: | ||
잡손실 | 55,128 | 72 |
25.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117,592 | 424 |
외화환산이익 | 213,737 | 261 |
외환차익 | 38,877 | 15,522 |
합 계 | 370,206 | 16,207 |
금융원가: | ||
이자비용 | 49,481 | 45,827 |
외화환산손실 | 28,498 | 4,475 |
외환차손 | 29,692 | 23,695 |
합 계 | 107,671 | 73,997 |
26.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법인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당기법인세: | ||
당기손익에 대한 당기법인세 | 7,912 | 261,694 |
이연법인세: | ||
일시적차이 증감 | 48,498 | 712,893 |
법인세비용 | 56,410 | 974,587 |
(2)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부담액에서 전기 법인세와 관련되어 당분기 및 전분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변동액 및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등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분기의 평균유효세율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산정하지 않았으며, 전분기의 평균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44.17%입니다.
27.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당사의 보통주분기순이익을 당분기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했습니다.
(1) 기본주당이익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보통주분기순이익(손실) |
(940,230) | 1,232,081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주1) |
2,653,000주 | 1,920,267주 |
기본주당이익(단위: 원) |
(354) | 642 |
(주1) 당분기 및 전분기의 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구 분 | 유통주식수 | 유통일수 | 가중평균주식수 |
---|---|---|---|
기존주식 | 2,653,000주 | 90일 | 2,653,000주 |
합 계 | 2,653,000주 | 2,653,000주 |
(전분기) |
구 분 | 유통주식수 | 유통일수 | 가중평균주식수 |
---|---|---|---|
기존주식 | 1,895,000주 | 90일 | 1,895,000주 |
유상증자 | 758,000주 | 3일 | 25,267주 |
합 계 | 2,653,000주 | 1,920,267주 |
(2) 희석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분기말 현재 잠재적 보통주가 존재하지 않아 희석주당이익은 희석효과가 없으므로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28.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비현금항목 조정 및 운전자본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비현금항목 조정: | ||
완성프로그램상각비 | 897,067 | - |
감가상각비 | 37,336 | 34,506 |
무형자산상각비 | 358 | 713 |
이자비용 | 49,481 | 43,426 |
외화환산손실 | 28,498 | 4,475 |
법인세비용 | 56,410 | 974,587 |
이자수익 | (117,592) | (52) |
외화환산이익 | (213,737) | (261) |
합 계 | 737,821 | 1,057,394 |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운전자본의 변동: | ||
매출채권의 증감 | 3,622,851 | 82,924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증감 | 8,152 | 92,528 |
기타유동자산의 증감 | (954,140) | (327,975) |
재고자산의 증감 | 464,493 | - |
미완성프로그램의 증감 | (2,055,521) | (555,885) |
기타유동금융부채의 증감 | (3,025,118) | (3,589,902) |
기타유동부채의 증감 | 3,260,914 | 1,889,207 |
합 계 | 1,321,631 | (2,409,103)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미완성프로그램의 재고자산 대체 | 2,055,521 | - |
장기선급금의 유동성 대체 | 900,000 | - |
장기선급비용의 유동성 대체 | 70,000 | - |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 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단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 리스부채 | 합 계 |
---|---|---|---|---|
전기초 | 5,316,277 | 295,000 | 234,690 | 5,845,967 |
현금흐름 | (4,466,277) | - | (31,742) | (4,498,019) |
대체거래 | - | - | 67,540 | 67,540 |
전분기말 | 850,000 | 295,000 | 270,488 | 1,415,488 |
당기초 | 3,000,000 | 295,000 | 166,654 | 3,461,654 |
현금흐름 | (1,000,000) | - | (35,241) | (1,035,241) |
당분기말 | 2,000,000 | 295,000 | 131,413 | 2,426,413 |
29.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1)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문화산업완성보증 지원한도 2,000백만원(보증잔액 1,900백만원)의 보증서를 제공받아 하나은행과 한도 2,000백만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255백만원의 제작지원 선금이행보증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3)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대표이사와 한도 1,000백만원의 차입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주석 30 (2) 참조).
(4) 계류중인 소송사건
1)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사 건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
용역비 | 72,000 | 1심 계류중 |
부당이득금 등 반소 | 20,000 | 1심 계류중 |
2) 당사가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사 건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
손해배상 | 3,000,000 | 1심 계류중 |
3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최상위 지배기업 | (주)에프앤에프홀딩스 | (주)에프앤에프홀딩스 |
지배기업 | (주)에프앤에프 | (주)에프앤에프 |
기타특수관계자 | 주요 경영진 | 주요 경영진 |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채권과 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거래내역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요 경영진 | 차입금(주1) | - | - |
(주1)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대표이사와 한도 1,000백만원의 차입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주석 29 (3) 참조).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거래의 성격 | 당분기 | 전분기 | |
---|---|---|---|---|
지배기업 | (주)에프앤에프 | 유상증자 | - | 9,096,000 |
기타특수관계자 | 주요 경영진 | 자금차입 | - | 651,000 |
자금상환 | - | 1,637,277 |
(4)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은 이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종업원 용역의 대가로서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단기종업원급여 | 134,520 | 142,552 |
퇴직급여 | 7,163 | 17,615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
당사 정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배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5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6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
나. 주요 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21기 1분기 | 제20기 | 제19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940 | 1,327 | -1,175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940 | 1,327 | -1,175 | |
(연결)주당순이익(원) | -354 | 537 | -620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 - | - |
* 당사는 최근 5년간 배당이력이 없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22.03.28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758,000 | 500 | 12,000 | - |
* 회사는 2022년 3월 18일 이사회결의로써 제3자배정 유상증자(보통주 758,000주, 주당액면가 500원, 주당발행가 12,000원, 청약일 2022년 03월 21일, 주금납입일 2022년 03월 28일, 상장일 2022년 04월 18일)를 실시하였습니다.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유상증자 | 1 | 2022.03.28 | 운영자금(제작비) | 9,096 | 운영자금(제작비) | 9,096 | - |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유의사항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 계정과목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설정률 |
---|---|---|---|---|
제21기 1분기 | 매출채권 | 9.926.148 | 2,581,305 | 26.% |
선급금 | 3,196,749 | 576,656 | 18.03% | |
선급비용 | 730,852 | - | - | |
제20기 | 매출채권 | 13,232,162 | 2,581,305 | 19.51% |
선급금 | 1,457,666 | 576,656 | 39.56% | |
선급비용 | 615,796 | - | - | |
제19기 | 매출채권 | 2,965,407 | 2,563,996 | 86.46% |
선급금 | 2,182,228 | 257,656 | 11.81% | |
선급비용 | 3,795,438 | - | - |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 제21기 1분기 | 제20기 | 제19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3,517,961 | 2,821,652 | 11,401,909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336,309 | 8,597,017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341,000 | 8,597,017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4,691)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 | - | 16,760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3,517,961 | 3,517,961 | 2,821,652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하며,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하고, 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채권금액 | 7,344,843 | 2,581,305 | 9,926,148 | ||
구성비율 | 74% | 26% | 100% |
다. 재고자산 현황 등
(1) 재고자산 보유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미완성프로그램 | 2,259,569 | 759,486 |
(2) 재고자산 실사내역 등
당사가 인식하는 재고자산은 판권을 보유하지 않고 제작하였거나 제작중인 방송프로그램으로, 개별 재고실사를 진행 할 수 있는 유형물이 아닌 프로그램 제작에 투입된 원가(제작비용)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재고자산 실사를 수행하지는 않으나 회계감사 수행 과정에서 비용의 성격과 자산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받고 있습니다.
라. 수주계약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39,368 | 839,368 | 845,241 | 845,241 |
매출채권 | 4,487,981 | 4,487,981 | 7,096,382 | 7,096,382 |
장기매출채권 | 2,856,862 | 2,856,862 | 3,554,475 | 3,554,475 |
기타유동금융자산 | 184,002 | 184,002 | 219,156 | 219,156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532,055 | 532,055 | 469,681 | 469,681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305,900 | 305,900 | 305,900 | 305,900 |
합 계 | 9,206,168 | 9,206,168 | 12,490,835 | 12,490,835 |
금융부채: | ||||
기타금융부채 | 2,454,114 | 2,454,114 | 5,413,884 | 5,413,884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42,843 | 142,843 | 191,263 | 191,263 |
단기차입금 | 2,000,000 | 2,000,000 | 3,000,000 | 3,000,000 |
장기차입금 | 295,000 | 295,000 | 295,000 | 295,000 |
유동리스부채 |
101,385 | 101,385 | 125,856 | 125,856 |
비유동리스부채 | 30,028 | 30,028 | 40,798 | 40,798 |
합 계 | 5,023,370 | 5,023,370 | 9,066,801 | 9,066,801 |
(2)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 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
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관측가능 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수준 3)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
(당분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 | - | 305,900 | 305,900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 | - | 305,900 | 305,900 |
(3)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보고기간 말에 인식합니다. 당기 중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수준 1과 수준 2간의 이동 내역은 없으며, 반복적인 공정 가치 측정치의 수준 3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기초금액 |
305,900 | 299,400 |
총손익 |
- | 6,500 |
처분 등 |
- | - |
기말금액 |
305,900 | 305,900 |
(4)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비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수준3 투입변수 |
투입변수 범위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투자조합 |
305,900 |
3 |
순자산가치접근법 |
순자산가치 | - |
(5)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가치평가과정
당사의 재무부서는 재무보고 목적의 공정가치 측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정가치 측정치는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무부서는 공정가치 평가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합니다.
(6) 수준 3으로 분류된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 분석
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민감도 분석대상인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채무증권이 있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21기 1분기 (2023년 1분기) |
한영회계법인 | (검토) | - | - |
제20기(2022년)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 | - |
제19기(2021년)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 | - |
제18기(2020년) | 삼덕회계법인 | 적정 | - | -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21기(2023년) | 한영회계법인 | 1분기 및 반기 검토 기말감사 |
155백만 | 1,150 | 24백만 | 250 |
제20기(2022년) | 한영회계법인 | 기말감사 | 80백만 | 620 | 80백만 | 614 |
제19기(2021년) | 삼일회계법인 | 기말감사 | 67백만 | 580 | 67백만 | 582 |
제18기(2020년) | 삼덕회계법인 | 기말감사,연결감사 | 40백만 | 500 | 40백만 | 571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21기(2023년) | 2023년07월 | 감사인 재무확인서 | 2023년07월~2023년07월 | 25백만 | 한영 |
제20기(2022년) | - | - | - | - | 한영 |
제19기(2021년) | - | - | - | - | 삼일 |
제18기(2020년) | 2021년02월 2020년06월 |
세무조정 사업비 실적검증 |
2021년02월~2021년03월 2020년06월~2020년07월 |
4백만 0.5백만 |
삼덕 |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22.12.30 | 회사: 감사 및 재무담당이사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외 2인 |
서면회의 | - 2022 회계연도 재무제표감사 계획보고 -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기타커뮤니케이션 사항 등 |
2 | 2023.02.17 | 회사: 감사 및 재무담당이사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외 2인 |
서면회의 | - 2022 회계연도 재무제표감사 결과보고 -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기타커뮤니케이션 사항 등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요
(1) 규정명: 내부회계관리규정 (2018년 11월 01일 제 개정)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 현재 코넥스상장법인으로 코넥스시장 상장 전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2014년 10월 01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으며, 2014년 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구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종합적 의견표명을 받고 있습니다.
(2) 주요 항목별 세부내용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관련조항 |
주요 내용 |
---|---|---|
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
제4조 |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ㆍ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계정보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
회계정보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 |
제5조 |
①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ㆍ 측정ㆍ 분류ㆍ 보고 등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여야 한다. 2.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은 회사의 소유이며, 부채는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어야 한다. 3. 거래나 사건은 회계기간 동안에 실제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4.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 부채, 거래나 사건 혹은 공시되지 않은 항목이 없어야 한다. 5. 재무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한 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6. 회계 거래나 사건은 적절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회계기간에 배분되어야 한다. 7.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분류, 기술 및 공시되어야 한다. ② 회사의 모든 회계정보는 원본서류 등과 함께 전표(전산시설을 포함)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는 정기적으로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
회계정보의 오류통제, 수정 및 내부검증 |
제6조 |
회사와 감사 등은 회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회계정보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제16조에 의한 점검 및 제17조에 의한 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
회계기록의 관리ㆍ보존 |
제7조 |
① 회계장부는 보조원장,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보조장부와 재무제표로 구성되며, 동 장부는 실물 및 전산을 관리한다. ② 실물 회계장부는 회계부서가 지정하는 문서창고에 보관하며, 열람 및 이관폐기 등의 관리는 회계부서의 통제 하에 수행한다. ② 전산 회계장부는 전산운영시스템에 의한 전산장치에 보관하며, 권한 있는 자에 한해 접근 및 수정을 허용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 ③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회사는 회계정보의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절차, 접근통제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업무분장 및 책임 |
제8조 |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ㆍ공시를 담당하는 부서 임직원의 업무를 적절히 분장하고,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 |
제9조 |
①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0조의2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6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 등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 전에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 등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1조 제4항에 따른 감사 등의 요청 또는 감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당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유를 감사 등 또는 감사인에게 문서로 제출한다. |
내부회계관리자 |
제10조 |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자는 제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 등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한다. |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면절차 |
제10조의2 |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회계 또는 내부통제에 관해 전문성을 갖출 것 2. 상근이사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 제2호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보아 이를 적용한다. ③ 대표이사는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자를 다시 지정한다. ④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회계ㆍ자금ㆍ원가관리ㆍ공시ㆍ전산 등 내부통제 조직을 총괄하는 최고재무책임자(이사급 이상)가 수행하며, 임면절차는 해당 보직자의 임면에 갈음한다. |
감사 등 |
제11조 |
① 감사 등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보고한다. ② 감사 등은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한다. ③ 감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한다. ④ 감사 등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 등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한다. |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 |
제12조 |
회사는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 등 및 회계정보를 작성, 공시하는 임직원(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준거기준 |
제13조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라 한다)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한다.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
제14조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제23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할 수 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의 준거기준 |
제15조 |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점검 및 제17조에 따른 평가를 수행한다. |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점검ㆍ보고의 기준 및 절차 |
제16조 |
①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 등에 보고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 등에 점검결과를 보고할 경우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고 전에 회사의 대표자가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호를 고려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운영될 것 2.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저해하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하여 조치할 수 있는 상시적ㆍ정기적인 점검체계를 갖출 것 3. 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 4. 대표이사가 제3호에 따른 성과지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 5.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감리를 받은 경우 그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정조치 계획에 반영할 것 |
감사 등의 운영실태 평가ㆍ보고의 기준 및 절차 |
제17조 |
① 감사 등은 제16조 제2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② 감사 등은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 경영진 및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회계정보의 작성ㆍ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2. 내부회계관리규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3.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평가할 것 |
평가보고서 비치 |
제18조 |
감사 등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한다. |
평가결과 공시 |
제19조 |
①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첨부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의 양식을 참조한다. |
관련 규정 위반의 조치 등 |
제20조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1. 규정에 위반한 회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2. 회계정보를 위조, 변조, 훼손 및 파기하는 경우 3. 규정에 위반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ㆍ운영 및 평가ㆍ보고하는 경우 4. 상기 각호를 지시하는 경우 |
규정 위반에 대한 대처방안 |
제21조 |
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기타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하게 하거나 공시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한다. ②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한 임직원 또는 회사는 회사의 임직원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한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등에 보고하거나 내부신고제도에 신고한다. 1.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2항에 불구하고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 ④ 내부회계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감사 등이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 등은 보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다 |
내부신고제도의 운영 |
제22조 |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한다. ② 내부신고제도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신고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나. 내부회계관리 조직
(1) 내부회계관리 담당업무 조직도
구분 |
직책 |
성명 |
근무연수 |
업무 내용 |
---|---|---|---|---|
내부회계책임자 |
대표이사 |
조윤정 |
19년 |
대표이사 |
감사 |
감사 |
서종희 |
주1) |
감사 |
내부회계관리자 |
재무이사(CFO) |
권혁철 |
6년 |
자금, 회계 |
내부회계관리실무자 |
부장 |
김명란 |
15년 |
자금, 회계 |
과장 |
한진규 |
1년 |
자금, 회계 |
주1) 2023년 3월7일 신규로 선임되었습니다.
(2) 내부회계관리자의 인적사항
성명 |
생년월일 |
주요경력 |
비고 |
---|---|---|---|
권혁철 |
1975.02.25 |
2016.06~현재 ㈜빅텐츠 CFO 2010.09~2016.03 ㈜윈하이텍 경영관리팀장 2006.10~2010.05 ㈜오토플렉스 경영지원팀장 2003.09~2006.09 DK유테크㈜ 기획관리팀장 2000.02~2002.12 ㈜로만손 경영지원본부 회계팀 2000.02 강원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 |
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1)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한 내용
사업연도 |
보고일자 |
보고내용 |
비고 |
---|---|---|---|
2022 |
2023.02.14 |
2022년12월31일 현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2021 |
2022.02.14 |
2021년12월31일 현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2020 |
2021.02.08 |
2020년12월31일 현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2) 회사의 감사가 보고한 내용
사업연도 |
보고일자 |
보고내용 |
비고 |
---|---|---|---|
2022 |
2023.03.14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2021 |
2022.03.14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2020 |
2021.03.15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3)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종합의견등
사업연도 |
종합의견 |
의견내용 |
개선계획 또는 결과 |
비고 |
---|---|---|---|---|
2022 |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특이사항 없음 |
- |
- |
2021 |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
회사는 중요한 오류사항에 대한 발견과 이에 따른 재무제표의 수정 등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통제절차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은 매출채권 및 선급금 등의 재무상태표 계정과 매출 등의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이 적절히 기록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취약점을 의미합니다 |
이에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면적인 재평가 및 취약점 보완을 통해 내부통제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규정 및 제도를 재정비하고 관련자들의 교육에 만전을 다할 예정입니다.- |
- |
2020 |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특이사항 없음 |
- |
- |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 및 내용
본 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상근) 1인, 사외이사(비상근) 1인, 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내 별도의 내부거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사항 등은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주1) | 해임 | 중도퇴임(주2) | ||
4 | 1 | 1 | - | 1 |
(주1) 2023년03월29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지수 사외이사가 신규선임되었습니다.
(주2) 2023년04월10일 김부종 사외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하여 중도퇴임하였습니다.
나. 중요 의결사항 등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
대표이사 조윤정 |
사내이사 권혁철 |
사내이사 최재순 |
기타비상무이사 김창수 |
기타비상무이사 노우람 |
사외이사 김부종 |
사외이사 이지수 |
감사 조면식 |
감사 서종희 |
비고 |
---|---|---|---|---|---|---|---|---|---|---|---|---|---|
출석률: 100.0% | 출석률: 100.0% | 출석률: 100.0% | 출석률: 80.0% | 출석률: 100.0% | 출석률: 61.5% | 출석률: 75.0% | 출석률: 10.0% | 출석률: 71.4% | |||||
1 | 2022.02.14 | 제19기 감사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참석(찬성) | 해당없음 | 불참 | 해당없음 | - |
2 | 2022.02.15 | 수출촉진자금대출 감액만기연장의 건-한국수출입은행 8.5억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불참 | 해당없음 | 불참 | 해당없음 | - |
3 | 2022.03.14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의안 확정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참석(찬성) | 해당없음 | 참석(찬성) | 해당없음 | - |
4 | 2022.03.18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식 발행의 건-F&F(75.8만주@12,000)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불참 | 해당없음 | 불참 | 해당없음 | - |
5 | 2022.05.06 | 기술보증기금 보증대출 신규의 건-하나은행 20억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불참 | 해당없음 | 불참 | 해당없음 | - |
6 | 2022.07.15 | 지정자문인 변경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불참 | 해당없음 | 불참 | 해당없음 | - |
7 | 2022.11.18 | 기채에 관한 건-하나은행 30억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불참 | 해당없음 | 불참 | 해당없음 | - |
8 | 2023.01.25 |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참석(찬성) | 해당없음 | 불참 | 해당없음 | - |
9 | 2023.02.13 | 제20기 감사전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및 사규 제ㆍ개정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참석(찬성) | 해당없음 | 불참 | 해당없음 | - |
10 | 2023.02.20 | 임시주주총회 의안 확정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참석(찬성) | 해당없음 | 불참 | 해당없음 | - |
11 | 2023.03.14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의안 확정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참석(찬성)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참석(찬성) | - |
12 | 2023.03.16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참석(찬성)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참석(찬성) | - |
13 | 2023.03.29 | 대표이사 선임의 건 및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해당없음 | 불참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불참 | 해당없음 | 불참 | - |
14 | 2023.04.25 | 기채에 관한 건-하나은행 20억 | 가결 | 참석(찬성)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해당없음 | 참석(찬성) | 해당없음 | 불참 | - |
15 | 2023.05.10 |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해당없음 | 참석(찬성) | 해당없음 | 참석(찬성) | - |
16 | 2023.07.07 | 사규 개정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해당없음 | 참석(찬성) | 해당없음 | 참석(찬성) | - |
17 | 2023.07.17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 발행의 건 | 가결 | 참석(찬성)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해당없음 | 참석(찬성) | 해당없음 | 참석(찬성) | - |
다. 이사회내 위원회
(1) 위원회별 명칭, 소속 이사 및 위원장의 이름, 설치목적과 권한
위원회명 |
구 성 |
소속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
내부거래 위원회 |
사외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
이지수 노우람 |
- 이해관계자간 내부거래등 관련하여, 이사회 상정전 내부거래위원회에서 사전심사위원회 권한 -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대규모내부거래 심사 - 상법 제542조의9 제3항(주요 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해당하는 거래 심사 - 상법제398조(이사등과회사간의거래) 해당하는거래심사 |
(2) 위원회 활동내용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
이사의 성명 |
|
---|---|---|---|---|---|
이지수 |
노우람 |
||||
출석률: 100% | 출석률: 100% | ||||
찬반여부 |
|||||
내부거래 |
2023.04.24 | 대표이사 단기 운영자금 차입의 건 | 가결 | 출성(찬성) | 출성(찬성) |
2023.05.26 | 관계사 운영자금 차입의 건 | 가결 | 출석(찬성) | 의결권제한 |
라. 이사의 독립성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 명 | 성 명 | 임기 | 연임여부 (연임횟수) |
추천인 | 활 동 분 야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
대표이사 | 조윤정 | 3년 | 여(6회) | 이사회 | 사업 총괄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
해당없음 | 주요주주 본인 |
사외이사 | 이지수 | 3년 | 부 | 이사회 | 경영전반에 대한 경영자문 및 투명성 제고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기타비상무이사 | 김창수 | 3년 | 부 | 이사회 | 경영전반에 대한 경영자문 |
해당없음 | 최대주주의 임원(대표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노우람 | 3년 | 부 | 이사회 | 경영전반에 대한 경영자문 |
해당없음 | 최대주주의 계열회사 임원 |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회사 내 지원조직은 있지 않으나, 회사내 경영관리본부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교육 실시현황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당사의 사외이사는 직무상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별도의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으나 향후 필요한 경우 관련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제409조 및 정관 제46조에 근거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근 감사 1인이 감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사항 등은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감사의 인적사항
당사는 조면식 감사의 사임으로 2023년 3월 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서종희 감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
---|---|---|---|---|
조면식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법률사무소 동녘 대표변호사(前) 한국콘진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심사위원(現) 법무법인 게이트 대표변호사(現) |
관계없음 |
해당없음 |
2021.03.30 선임 |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
---|---|---|---|---|
서종희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박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現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관계없음 |
해당없음 |
2023.03.07 선임 |
다. 감사의 독립성
당사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 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로, 당사 사규에서 감사인의 의무 및 권한, 피감사부서의 의무 등과 같은 감사규정을 두어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라. 감사의 주요 활동내용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
의견 |
비고 |
---|---|---|---|---|---|
1 | 2022.03.14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의안 확정의 건 | 가결 | 찬성 | - |
2 | 2023.03.14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의안 확정의 건 | 가결 | 찬성 | - |
3 | 2023.03.16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 |
4 | 2023.05.10 |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의 건 | 가결 | 찬성 | - |
5 | 2023.07.07 | 사규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 |
마. 교육 실시 계획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사업 현황,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점검 결과, 경영진단 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할 계획입니다.
바. 교육 실시 현황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감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기간에는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감사의 전문성 향상 및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바. 감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경영본부 | 2 | 본부장 외(평균11년) | 감사업무 및 주총이사회 등 지원 |
콘텐츠본부 | 2 | 본부장 외(평균4년) | 감사수행 필요시 사업 상세자료 제공 |
사. 준법지원인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 2023년 06월 30일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미도입 |
실시여부 | - | - | - |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3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2,653,000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2,653,000 | - |
우선주 | - | - |
마. 주식사무
내 용 | |||
---|---|---|---|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계약관계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결산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함 |
주주명부폐쇄시기 |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주권의 종류 |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주권 실물 미발행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 | ||
주주의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공고방법 |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victents.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
바.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의내용 | 비고 |
---|---|---|---|
제17기 (2020.03.26)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 1호 의안 : 제17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3-1호 의안 : 사내이사 조윤정 선임의 건 - 3-2호 의안 : 사내이사 최재순 선임의 건 - 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0억) - 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억) |
가결 가결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 |
제18기 (2021.03.30)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 1호 의안 : 제18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2-1호 의안 : 감사 조면식 선임의 건(신규선임) - 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0억) - 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억) - 5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 |
제19기 (2022.03.29)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1호 의안 : 제1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2-1호 의안 : 사내이사 권혁철 선임의 건(재선임) - 2-2호 의안 : 사외이사 김부종 선임의 건(재선임) - 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0억) - 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억) |
가결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 |
임시주주총회 (2023.03.07) |
제20기 1차 임시주주총회 - 1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1-1호 의안 : 감사 서종희 선임의 건(신규선임) |
가결 |
- |
제20기 (2023.03.29)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1호 의안 : 제2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2-1호 의안 : 사내이사 조윤정 선임의 건(재선임) - 2-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김창수 선임의 건(신규선임) - 2-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노우람 선임의 건(신규선임) - 2-4호 의안 : 사외이사 이지수 선임의 건(신규선임) - 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0억) - 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억) - 5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
(기준일 : | 2023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에프앤에프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 | 1,346,969 | 50.77 | 1,346,969 | 50.77 | - |
조윤정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504,505 | 19.02 | 504,505 | 19.02 | - |
노우람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204 | 0.01 | 204 | 0.01 | - |
계 | 보통주 | 1,851,678 | 69.80 | 1,851,678 | 69.80 | - | |
우선주 | - | - | - | - | - |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에프앤에프 | 20,864 | 김창수 | 23.00 | - | - | ㈜에프앤에프홀딩스 | 30.54 |
- | - | - | - | - | - |
* 상기 최대주주의 기본정보는 2023년말 1분기말 기준입니다.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에프앤에프 |
자산총계 | 1,329,135 |
부채총계 | 413,422 |
자본총계 | 915,713 |
매출액 | 1,615,588 |
영업이익 | 523,702 |
당기순이익 | 385,627 |
* 상기 최대주주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1)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에프앤에프홀딩스 | 16,802 | 박의헌 | - | - | - | 김창수 | 67.68 |
- | - | - | - | - | - |
(1-1) 최대주주(법인)의 개요
㈜에프앤에프홀딩스는 2021년 5월 1일을 분할기일로 인적분할한 존속회사로써, 분할시 ㈜에프앤에프를 신설하였습니다.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의 지분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의 전환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분할 이후 ㈜에프앤에프홀딩스의 주된 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지주사업
-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1-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변동일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2021년 05월 03일 | 박의헌 | - | - | - | 김창수 | 45.01 |
2021년 08월 20일 | 박의헌 | - | - | - | 김창수 | 67.68 |
주) 2021년 5월 3일은 분할등기일 기준 변동내역이며, 2021년 8월 20일은 (주)에프앤에프홀딩스 유상증자 및 공개매수 종료에 따른 변동내역입니다.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에프앤에프홀딩스 |
자산총계 | 3,595,118 |
부채총계 | 706,086 |
자본총계 | 2,889,032 |
매출액 | 1,816,815 |
영업이익 | 486,232 |
당기순이익 | 417,560 |
* 상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2023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2022.03.21 | ㈜에프앤에프 | 588,969 | 31.08 | 구주양수도 | - |
2022.03.28 | ㈜에프앤에프 | 1,346,969 | 50.77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 |
5.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23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에프앤에프 | 1,346,969 | 50.77 | 최대주주 |
조윤정 | 504,505 | 19.02 | 대표이사 | |
키움성장15호 세컨더리투자조합 | 135,000 | 5.09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23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230 | 237 | 97.05 | 432,831 | 2,653,000 | 16.31 |
6.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가. 최근 6개월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단위 : 원,주) |
보통주(210120) | 2023년06월 | 2023년05월 | 2023년04월 | 2023년03월 | 2023년02월 | 2023년01월 | |
---|---|---|---|---|---|---|---|
주가 (종가) |
최고 | 24,100 | 25,700 | 18,970 | 16,790 | 15,000 | 16,000 |
최저 | 20,200 | 21,450 | 17,100 | 10,590 | 10,000 | 13,700 | |
평균 | 22,705 | 24,203 | 17,836 | 13,084 | 12,808 | 15,030 | |
월간거래량 | 19,551 | 44,386 | 58,754 | 15,208 | 17,658 | 4,561 | |
일거래량 | 최고 | 6,492 | 6,902 | 24,813 | 5,019 | 3,917 | 1,281 |
최저 | - | - | 151 | - | - | - |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 2023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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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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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정 | 여 | 1957.05 | 대표이사 | 등기 | 상근 | 사업총괄 | 한양대학교 기악학과 졸업 동아방송전문대학 강사 MBC 아카데미 원장 |
504,505 | - | 계열회사 임원 | 20년 | 2026.03.29 |
김창수 | 남 | 1961.04 | 기타비상무이사 | 등기 | 비상근 | 경영자문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아트박스 대표이사 역임 ㈜베네통코리아 대표이사 역임 現 ㈜에프앤코 대표이사 現 ㈜에프앤에프 대표이사 |
- | - | 최대주주법인의 대표이사 |
1년 | 2026.03.29 |
노우람 | 남 | 1983.09 | 기타비상무이사 | 등기 | 비상근 | 경영자문 |
Purdue University 컴퓨터공학 졸업 KAIST MBA 경영학 졸업 스퀘어벤처스 ㈜네오플럭스 M Venture투자㈜ LG디스플레이 연구소 現 에프앤에프파트너스 대표이사 |
- | - | 계열회사 임원 | 1년 | 2026.03.29 |
이지수 | 여 | 1983.10 | 사외이사 | 등기 | 비상근 | 경영자문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졸업 Oberlin College 심리학 졸업 미시간벤처캐피탈㈜ 투자본부 책임심사역 마그나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 책임심사역 現 한국투자파트너스㈜ 투자그룹 수석팀장 |
- | - | - | 1년 | 2026.03.29 |
최재순 | 남 | 1984.11 | 사내이사 | 등기 | 상근 | 전략/제작 | Royal Holloway University of London 졸업 삼정 KPMG FAS M&A 및 Valuation팀(前) iMBC 전략기획실(前) |
- | - | - | 8년 | - |
김부종 | 남 | 1958.08 | 사외이사 | 등기 | 비상근 | 경영자문 |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학사 졸업 ㈜씨에모&컴퍼니 대표이사(前)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現) |
- | - | - | 9년 | - |
권혁철 | 남 | 1975.02 | 이사 | 미등기 | 상근 | 경영관리 | 강원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DK유테크㈜ 기획관리팀장(前) ㈜윈하이텍 경영관리팀장(前) |
- | - | - | 8년 | - |
* 최재순 사내이사는 2023년 03월 29일 임기만료로 퇴임 후 퇴직하였고, 김부종 사외이사는 2023년 04월 10일 사임하였으며, 권혁철 사내이사는 2023년 04월 10일 사임 후 미등기 임원으로 계속 근무중입니다.
나.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2023년 06월 30일 | ) | (단위 : 천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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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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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제작 | 남 | 7 | - | - | - | 7 | 1.97 | 138,997 | 19,857 | - | - | - | - |
드라마제작 | 여 | 8 | - | - | - | 8 | 3.37 | 187,137 | 18,714 | - | |||
합 계 | 15 | - | - | - | 15 | 2.80 | 326,134 | 19,184 | - |
* 인원은 2023년 06월 30일 기준 재직인원이며 평균급여는 연평균인원에 대한 평균급여입니다.
라.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3년 06월 30일 | ) |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 | - | -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7 | 1,000,000 | - |
감사 | 2 | 100,000 | - |
나. 보수지급금액
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천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9 | 211,053 | 23,450 | - |
* 당사는 당기 중 비상근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유형별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5 | 207,520 | 41,504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감사 | 2 | - | - | - |
* 상기 보수총액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 지급이 확정된 임원퇴직급여인식액은 제외하였습니다.
* 보수총액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이며,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단순평균하여 계산하였습니다.
* 인원수 및 보수총액에는 2023년 3월 퇴임한 사내이사 1명 및 감사 1명과, 4월 사임한 사내이사 1명 및 사외이사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이사 및 감사의 개인별보수가 5억원 미만이므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2. 산정기준 및 방법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F&F | 3 | 22 | 25 |
2.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천원)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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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경영참여 | - | - | - | - | - | - |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1 | 1 | 305,900 | - | - | 305,900 |
계 | - | 1 | - | 305,900 | - | - | 305,900 |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가. 대주주등(특수관계자 현황)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최상위 지배기업 | (주)에프앤에프홀딩스 | (주)에프앤에프홀딩스 |
지배기업 | (주)에프앤에프 | (주)에프앤에프 |
기타특수관계자 | 주요 경영진 | 주요 경영진 |
나. 대주주등 에게 제공한 신용공여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대주주등 으로 부터 제공받은 신용공여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등과의 영업양수도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등과의 영업거래
가. 대주주등과의 주요 거래내역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주주등과의 채권 채무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거래내역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요 경영진 | 차입금(주1) | - | - |
(주1)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대표이사와 한도 1,000백만원의 차입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주석 29 (3) 참조).
다. 대주주등과의 자금거래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거래의 성격 | 당분기 | 전분기 | |
---|---|---|---|---|
지배기업 | (주)에프앤에프 | 유상증자 | - | 9,096,000 |
기타특수관계자 | 주요 경영진 | 자금차입 | - | 651,000 |
자금상환 | - | 1,637,277 |
주1) | 당사는 대표이사와 한도 1,000백만원의 차입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이자는 대표이사의 신의로서 면제하고 있으며, 상환 기간은 매출채권 수금 등으로 인한 차입금 이상의 가용자금 확보시 전부 또는 일부 분할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
주2) | 당사는 2018년 4월 운영자금 부족 및 자금유동성 경직 해소를 위해 상기 조건과같이 대표이사와 차입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1분기말 현재 전액 상환하여대표이사 차입금 잔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가.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및 채무 내역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공시일자 | 제목 | 공시내용 | 공시사항의 진행사항 |
---|---|---|---|
- | - | - | - |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사 건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
용역비 | 72,000 | 1심 계류중 |
부당이득금 등 반소 | 20,000 | 1심 계류중 |
2) 당사가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사 건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
손해배상 | 3,000,000 | 1심 계류중 |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당사는 2022년 3월 ㈜에프앤에프가 최대주주에 등극하며 중견기업집단 종속회사로 편입되었으므로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합병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녹색경영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카.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채무재조정 사유등의 변동현황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타. 보호예수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에 근거하여 금번 공모에 따라 예정된 보호예수 사항 이외에, 당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면제 등의 사유로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에 보호예수 중인 주식이 없습니다.
파.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 - | - | -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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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 3 | (주)에프앤에프홀딩스 | 110111-0126783 |
(주)에프앤에프 | 110111-7875440 | ||
(주)빅토리콘텐츠 | 110111-2753873 | ||
비상장 | 22 | (주)에프앤에프 파트너스 | 110111-7714771 |
DUVETICA INTERNATIONAL S.R.L | 5132970285 | ||
DUVETICA S.R.L | 3655390270 | ||
DUVETICA BULGARIA EAD | 203002229 | ||
F&F BRANDS GROUP INC | 85-2122433 | ||
(주)에프앤에프로지스틱스 | 134411-0114338 | ||
(주)이세아시아 | 110111-5724334 | ||
에프앤에프파트너스 1호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262-80-02549 | ||
IMM Style Venture Fund 제1호 | 898-80-01413 | ||
M&F FASHION FUND | 513-80-31073 | ||
(주)에프앤에프엔터테인먼트 | 110111-8479960 | ||
에프앤에프차이나 | 1200000220-1507090006 | ||
FNF HONGKONG LTD | 68214895-000-09-17-5 | ||
F&F HOCHIMINH | 0315941804 | ||
SERGIO TACCHINI IP HOLDINGS, INC. | 7487535 | ||
SERGIO TACCHINI OPERATIONS, INC | 7487537 | ||
SERGIO TACCHINI EUROPE LIMITED | 13131456 | ||
(주)에프앤코 | 110111-1883746 | ||
에프앤코상하이 | 1200000220-1512160005 | ||
F&CO USA, LTD | 5182906 | ||
(주)쿠스에이치앤비 | 110111-7449211 | ||
(주)엔에스에프 | 110111-4336726 |
*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이와 동일한 국가별 증서번호를 기재함.
* 당사는 2023년 3월 ㈜에프앤에프가 최대주주에 등극하며 중견기업집단 종속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천원, 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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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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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금액 | ||||||||||||||
미시간글로벌 콘텐츠투자조합6호 |
비상장 | 2016.12.26 | 영화투자 네트워크 강화 |
- | 400 | 1.77 | 305,900 | - | - | - | 400 | 1.77 | 305,900 | 12,348,987 | 363,863 |
합 계 | 400 | 1.77 | 305,900 | - | - | - | 400 | 1.77 | 305,900 | 12,348,987 | 363,863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