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8월 0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7월 26일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 문서명 비 고
2023년 07월 26일 증권신고서(채무증권) 최초 제출
2023년 08월 01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기재정정(파란색)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 본 '[기재정정]증권신고서'는 수요예측 결과 반영, 일부 내용 추가 및 변경에 따른 것으로, 추가 및 변경 기재된 사항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표지 수요예측 결과 반영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70,000,000,000원 모집 또는 매출총액 : 400,000,000,000원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 기타위험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수요예측 결과 반영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당사의 2023년 1분기말 잠정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2.83%, 기본자본비율 14.27%, 총자본비율 15.32%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2,700억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3년 1분기말 기준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2.83%, 기본자본비율은 14.37%(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0%p 상승), 총자본비율은 15.42%(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0%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당사의 2023년 1분기말 잠정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2.83%, 기본자본비율 14.27%, 총자본비율 15.32%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4,000억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3년 1분기말 기준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2.83%, 기본자본비율은 14.43%(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6%p 상승), 총자본비율은 15.47%(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5%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수요예측 결과 반영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수요예측 결과 반영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수요예측 결과 반영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반영 - (주4) 추가 기재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나. 사채의 관리
수요예측 결과 반영 (주5) 정정 전 (주5) 정정 후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
가. 일반적인 사항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수요예측 결과 반영 (주6) 정정 전 (주6) 정정 후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수요예측 결과 반영 (주7) 정정 전 (주7) 정정 후
Ⅲ. 투자위험요소
3. 기타위험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수요예측 결과 반영 (주8) 정정 전 (주8) 정정 후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2. 자금의 사용목적
수요예측 결과 반영 (주9) 정정 전 (주9) 정정 후



(주1) 정정 전

회차 : 13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모집(매출)방법 공모
권면(전자등록)
총액
27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270,000,000,000
발행가액 270,000,000,000 이자율 -
발행수익률 - 상환기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주)하나은행 영업1부지점 (사채)관리회사 한국증권금융(주)
비고 -
평가일 신용평가기관 등  급
2023년 07월 24일 한국기업평가 회사채 (AA-)
2023년 07월 25일 한국신용평가 회사채 (AA-)
2023년 07월 24일 나이스신용평가 회사채 (AA-)
인수(주선) 여부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
인수(주선)인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한양증권 9,500,000 95,000,000,000 인수수수료 0.15% 총액인수
대표 교보증권 9,500,000 95,000,000,000 인수수수료 0.15% 총액인수
인수 하나증권 8,000,000 80,000,000,000 인수수수료 0.15%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3년 08월 07일 2023년 08월 07일 -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채무상환자금 270,000,000,000
발행제비용 632,620,000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사용
지역
사용
국가
원화 교환
예정 여부
인수기관명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행사대상증권 -
보증금액 - 권리행사비율 -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권리행사가격 -
담보금액 - 권리행사기간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주요사항보고서】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3.07.26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3년 07월 12일에 한양증권(주) 및 교보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8월 07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08월 08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주1)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3년 07월 28일 0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2)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4.70% ~ 5.40%로 합니다.
(주3)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회차 : 13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모집(매출)방법 공모
권면(전자등록)
총액
40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400,000,000,000
발행가액 400,000,000,000 이자율 5.25
발행수익률 5.25 상환기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주)하나은행 영업1부지점 (사채)관리회사 한국증권금융(주)
비고 -
평가일 신용평가기관 등  급
2023년 07월 24일 한국기업평가 회사채 (AA-)
2023년 07월 25일 한국신용평가 회사채 (AA-)
2023년 07월 24일 나이스신용평가 회사채 (AA-)
인수(주선) 여부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
인수(주선)인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한양증권 14,000,000 140,000,000,000 인수수수료 0.15% 총액인수
대표 교보증권 14,000,000 140,000,000,000 인수수수료 0.15% 총액인수
인수 하나증권 12,000,000 120,000,000,000 인수수수료 0.15%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3년 08월 07일 2023년 08월 07일 -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채무상환자금 296,000,000,000
운영자금 104,000,000,000
발행제비용 931,620,000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사용
지역
사용
국가
원화 교환
예정 여부
인수기관명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행사대상증권 -
보증금액 - 권리행사비율 -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권리행사가격 -
담보금액 - 권리행사기간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주요사항보고서】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3.08.01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3년 07월 12일에 한양증권(주) 및 교보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8월 07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08월 08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

[ 회 차 : 13 ] (단위 : 원)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구 분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전자등록총액 270,000,000,000
할 인 율(%) -
발행수익율(%) -
모집 또는 매출가액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27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 연리이자율(%) -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가 만기 이전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한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으로 지급한다.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23년 07월 24일 / 2023년 07월 25일 / 2023년 07월 24일
평가결과등급 AA- / AA- / AA-
주관회사의
분석
주관회사명 한양증권(주) 및 교보증권(주)
분석일자 2023년 07월 26일
상환방법
및 기한
상 환 방 법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채의 중도상환]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8년 08월 07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3)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상 환 기 한 없음
납 입 기 일 2023년 08월 07일
전자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주)하나은행 영업1부지점
회사고유번호 00158909
【기 타】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3년 07월 12일에 한양증권(주) 및 교보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8월 07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08월 08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주1)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3년 07월 28일 0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수 있습니다.
(주2)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4.70% ~ 5.40%로 합니다.
(주3)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후

[ 회 차 : 13 ] (단위 : 원)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구 분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전자등록총액 400,000,000,000
할 인 율(%) -
발행수익율(%) 5.25
모집 또는 매출가액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40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 연리이자율(%) 5.25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가 만기 이전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한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으로 지급한다.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23년 07월 24일 / 2023년 07월 25일 / 2023년 07월 24일
평가결과등급 AA- / AA- / AA-
주관회사의
분석
주관회사명 한양증권(주) 및 교보증권(주)
분석일자 2023년 07월 26일
상환방법
및 기한
상 환 방 법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채의 중도상환]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8년 08월 07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3)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상 환 기 한 없음
납 입 기 일 2023년 08월 07일
전자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주)하나은행 영업1부지점
회사고유번호 00158909
【기 타】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3년 07월 12일에 한양증권(주) 및 교보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8월 07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08월 08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전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 회 차 : 13 ]
(단위 : 원)
모집대상 모집금액 및 비율 비 고
모집금액 모집비율(%)
일반공모 270,000,000,000 100.0% 총액인수
합계 270,000,000,000
100.0% 총액인수
(주1)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2) 상기 모집금액은 발행예정금액이며, 2023년 07월 28일 09시부터 16시까지 실시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정정 후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 회 차 : 13 ]
(단위 : 원)
모집대상 모집금액 및 비율 비 고
모집금액 모집비율(%)
일반공모 400,000,000,000 100.0% 총액인수
합계 400,000,000,000
100.0% 총액인수
(주)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4) 추가 기재

라.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하나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단위 : 건, 억원)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

(일임)

투자매매ㆍ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거래실적

유*

건수

1 34 11 - - - 46
수량 100 4,200 2,460 - - - 6,760

경쟁률

0.04 : 1 1.56 : 1 0.91 :1 - - - 2.50 : 1
(주)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하나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단위 : 건, 억원)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누적합계 유효수요
운용사
(집합,일임)
투자매매ㆍ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유*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비율 누적수량 누적비율
5.00%         1 200 - - - - - - 1 200 2.96% 200 2.96% 포함
5.05%     2 110   0 - - - - - - 2 110 1.63% 310 4.59% 포함
5.09%         1 200 - - - - - - 1 200 2.96% 510 7.54% 포함
5.10%     3 400 1 30 - - - - - - 4 430 6.36% 940 13.91% 포함
5.14%     1 300   0 - - - - - - 1 300 4.44% 1,240 18.34% 포함
5.17%     1 200   0 - - - - - - 1 200 2.96% 1,440 21.30% 포함
5.19%     1 300   0 - - - - - - 1 300 4.44% 1,740 25.74% 포함
5.20%     2 140   0 - - - - - - 2 140 2.07% 1,880 27.81% 포함
5.21%     1 300   0 - - - - - - 1 300 4.44% 2,180 32.25% 포함
5.23%     1 100   0 - - - - - - 1 100 1.48% 2,280 33.73% 포함
5.24%     2 150   0 - - - - - - 2 150 2.22% 2,430 35.95% 포함
5.25%     4 900 4 1,130 - - - - - - 8 2,030 30.03% 4,461 65.98% 포함
5.27%     1 100   0 - - - - - - 1 100 1.48% 4,561 67.46% 포함
5.28%     1 100 1 100 - - - - - - 2 200 2.96% 4,761 70.41% 포함
5.29%     1 150 1 100 - - - - - - 2 250 3.70% 5,011 74.11% 포함
5.30% 1 100 3 230 1 200 - - - - - - 5 530 7.84% 5,541 81.95% 포함
5.33%     2 150   0 - - - - - - 2 150 2.22% 5,691 84.17% 포함
5.34%     1 50   0 - - - - - - 1 50 0.74% 5,741 84.91% 포함
5.35%     2 150   0 - - - - - - 2 150 2.22% 5,891 87.13% 포함
5.37%         1 500 - - - - - - 1 500 7.40% 6,391 94.53% 포함
5.38%     2 150   0 - - - - - - 2 150 2.22% 6,541 96.75% 포함
5.40%     3 220   0 - - - - - - 3 220 3.25% 6,761 100.00% 포함
합계 1 100 34 4,200 11 2,460 - - - - - - 46 6,760 100,00% - -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하나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단위 : 억원)
수요예측
참여자
(주)하나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수요예측 참여 금리
5.00% 5.05% 5.09% 5.10% 5.14% 5.17% 5.19% 5.20% 5.21% 5.23% 5.24% 5.25% 5.27% 5.28% 5.29% 5.30% 5.33% 5.34% 5.35% 5.37% 5.38% 5.40%
기관투자자1 200                                          
기관투자자2   100                                        
기관투자자3   10                                        
기관투자자4     200                                      
기관투자자5       280                                    
기관투자자6       100                                    
기관투자자7       30                                    
기관투자자8       20                                    
기관투자자9         300                                  
기관투자자10           200                                
기관투자자11             300                              
기관투자자12               100                            
기관투자자13               40                            
기관투자자14                 300                          
기관투자자15                   100                        
기관투자자16                     100                      
기관투자자17                     50                      
기관투자자18                       500                    
기관투자자19                       500                    
기관투자자20                       300                    
기관투자자21                       300                    
기관투자자22                       300                    
기관투자자23                       50                    
기관투자자24                       50                    
기관투자자25                       30                    
기관투자자26                         100                  
기관투자자27                           100                
기관투자자28                           100                
기관투자자29                             150              
기관투자자30                             100              
기관투자자31                               200            
기관투자자32                               100            
기관투자자33                               100            
기관투자자34                               100            
기관투자자35                               30            
기관투자자36                                 100          
기관투자자37                                 50          
기관투자자38                                   50        
기관투자자39                                     100      
기관투자자40                                     50      
기관투자자41                                       500    
기관투자자42                                         100  
기관투자자43                                         50  
기관투자자44                                           100
기관투자자45                                           100
기관투자자46                                           20


마.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판단근거 및 최종 발행금리에의 반영내용

구 분 내 용
공모희망금리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4.70% ~ 5.40%로 합니다.
유효수요의 정의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유효수요의 범위 2023년 07월 28일 실시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건(금리, 수량에 따른 배제 없음)을 유효수요로 정의
유효수요 판단기준 및
판단 근거
① 금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최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금리 분석 및 향후 채권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가.~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사채의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총 참여신청금액 : 6,76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 4.70% ~ 5.40%
- 총 참여신청건수 : 46건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금액 : 6,760억원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건수 : 46건

본 사채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참여한 모든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본 사채"의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는 5.25%로 합니다.



(주5) 정정 전

가. 사채의 인수

[회 차 : 13] (단위 : 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조건
구 분 명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율
대표 한양증권(주) 001624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7 95,000,000,000 0.15 총액인수
대표 교보증권(주) 001133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95,000,000,000 0.15 총액인수
인수 하나증권㈜ 0011346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80,000,000,000 0.15 총액인수
(주) 본 사채는 2023년 07월 28일 0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사채의 관리

[회 차 : 13] (단위 : 원)
수탁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위탁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율(정액)
한국증권금융(주) 001596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0 270,000,000,000 9,000,000 -
(주) 본 사채는 2023년 07월 28일 0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위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5) 정정 후

가. 사채의 인수

[회 차 : 13] (단위 : 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조건
구 분 명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율
대표 한양증권(주) 001624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7 140,000,000,000 0.15 총액인수
대표 교보증권(주) 001133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140,000,000,000 0.15 총액인수
인수 하나증권㈜ 0011346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120,000,000,000 0.15 총액인수
(삭제)


나. 사채의 관리

[회 차 : 13] (단위 : 원)
수탁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위탁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율(정액)
한국증권금융(주) 001596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0 400,000,000,000 9,000,000 -
(삭제)



(주6) 정정 전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원, %)
사채의 명칭 사채의 종류 발행가액 이자율 만기일 비고
하나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70,000,000,000 (주3) - -
합 계 270,000,000,000 - - -
(주1)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합니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주2)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3년 07월 28일 0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4.70% ~ 5.40%로 합니다.


(중략)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조건부자본증권(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글로벌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의 자본비율 및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바젤III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산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 본 사채 발행 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해 당사의 BIS 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2023년 1분기말 기준 각각 0.10%p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나금융지주 자본비율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23년 1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BIS 자기자본      393,031 376,347 354,757 321,012 292,992
기본자본 366,102 350,873 329,847 294,589 266,235
  보통주자본 329,096 315,927 300,013 272,367 251,319
위험가중자산 2,565,658 2,401,127 2,177,679 2,261,386 2,100,673
총자본비율 15.32% 15.67% 16.29% 14.20% 13.95%
기본자본비율 14.27% 14.61% 15.15% 13.03% 12.67%
 보통주자본비율 12.83% 13.16% 13.78% 12.04% 11.96%


[바젤III 자본비율 효과 예측]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단위 : 억원)

구      분

본 사채 발행 전(A)
(2023년 1분기말 기준)
본 사채 발행 후(B)
(2023년 1분기말 기준)

증 감

(B - A) = (C)

총자본    393,031
395,731 2,700
기본자본 366,102 368,802 2,700
보통주자본 329,096 329,096 -
위험가중자산 2,565,658 2,565,658 -

총자본비율

15.32% 15.42% 0.10%p

기본자본비율

14.27% 14.37% 0.10%p

보통주자본비율

12.83% 12.83% -

(자료 : 당사 내부자료)
(주1) 2023년 1분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3년 1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인수단에 당사의 계열 증권사(하나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0%p 상승에서 0.07%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1)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 금 이천칠백억원정 (\270,000,000,000)
단,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발행한도 범위내에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사채의 발행일 : 2023년 08월 07일

(4) 사채의 만기일 :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나)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5) 사채의 이율
가)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본 계약 체결 후 수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한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한 "최종 인수계약서"의 사채의 이율을 따른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4.70% ~ 5.40%로 한다.

나)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  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4)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다)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

라)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후략)


(주6) 정정 후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원, %)
사채의 명칭 사채의 종류 발행가액 이자율 만기일 비고
하나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400,000,000,000 5.25 - -
합 계 400,000,000,000 - - -
(주)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합니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중략)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조건부자본증권(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글로벌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의 자본비율 및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바젤III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산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 본 사채 발행 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해 당사의 BIS 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2023년 1분기말 기준 각각 기존 0.15%p., 0.16%p.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나금융지주 자본비율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23년 1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BIS 자기자본      393,031 376,347 354,757 321,012 292,992
기본자본 366,102 350,873 329,847 294,589 266,235
  보통주자본 329,096 315,927 300,013 272,367 251,319
위험가중자산 2,565,658 2,401,127 2,177,679 2,261,386 2,100,673
총자본비율 15.32% 15.67% 16.29% 14.20% 13.95%
기본자본비율 14.27% 14.61% 15.15% 13.03% 12.67%
 보통주자본비율 12.83% 13.16% 13.78% 12.04% 11.96%


[바젤Ⅲ 자본비율 효과 예측]

(2023년 1분기말 수치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1분기말 기준 증 감
(B-A) = (C)
본사채 발행 전(A) 본사채 발행 후(B)
총자본 393,031 397,031 4,000
기본자본 366,102 370,102 4,000
보통주자본 329,096 329,096 -
위험가중자산 2,565,658 2,565,658 -

총자본비율

15.32% 15.47% 0.15%p

기본자본비율

14.27% 14.43% 0.16%p

보통주자본비율

12.83% 12.83% -

(자료 : 동사 2023년 1분기 경영공시 기준)
(주1) 2023년 1분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3년 1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인수단에 동사의 계열 증권사(하나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5%p., 0.16%p. 상승에서 0.11%p., 0.11%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1)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 금 사천억원정 (\400,000,000,000)

(3) 사채의 발행일 : 2023년 08월 07일

(4) 사채의 만기일 :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나)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5) 사채의 이율
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5.25%로 합니다.

나)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  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다)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다) 가산금리 : 1.60%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5.25%)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3.65%)의 차.

라)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후략)


(주7) 정정 전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회 차 : 13] (단위 : 원)
수탁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위탁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율(정액)
한국증권금융(주) 001596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0 270,000,000,000 9,000,000 -
(주) 본 사채는 2023년 07월 28일 0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발행총액은 금 사천억원(\4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위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7) 정정 후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회 차 : 13] (단위 : 원)
수탁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위탁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율(정액)
한국증권금융(주) 001596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0 400,000,000,000 9,000,000 -
(삭제)



(주8) 정정 전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당사의 2023년 1분기말 잠정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2.83%, 기본자본비율 14.27%, 총자본비율 15.32%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2,700억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3년 1분기말 기준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2.83%, 기본자본비율은 14.37%(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0%p 상승), 총자본비율은 15.42%(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0%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3) 본 사채 발행에 따른 바젤III 자본비율 변동예측

당사의 2023년 1분기말 잠정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2.83%, 기본자본비율 14.27%, 총자본비율 15.32%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2,700억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3년 1분기말 기준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2.83%, 기본자본비율은 14.37%(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0%p 상승), 총자본비율은 15.42%(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0%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1분기말 기준 증 감
(B-A) = (C)
본사채 발행 전(A) 본사채 발행 후(B)
총자본 393,031 395,731 2,700
기본자본 366,102 368,802 2,700
보통주자본 329,096 329,096 -
위험가중자산 2,565,658 2,565,658 -

총자본비율

15.32% 15.42% 0.10%p

기본자본비율

14.27% 14.37% 0.10%p

보통주자본비율

12.83% 12.83% -

((자료 : 동사 2023년 1분기 경영공시 기준)
(주1) 2023년 1분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3년 1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인수단에 동사의 계열 증권사(하나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0%p 상승에서 0.07%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8) 정정 후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당사의 2023년 1분기말 잠정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2.83%, 기본자본비율 14.27%, 총자본비율 15.32%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4,000억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3년 1분기말 기준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2.83%, 기본자본비율은 14.43%(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6%p 상승), 총자본비율은 15.47%(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5%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3) 본 사채 발행에 따른 바젤III 자본비율 변동예측

당사의 2023년 1분기말 잠정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2.83%, 기본자본비율 14.27%, 총자본비율 15.32%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4,000억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3년 1분기말 기준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2.83%, 기본자본비율은 14.43%(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6%p 상승), 총자본비율은 15.47%(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5%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젤Ⅲ 자본비율 효과 예측]

(2023년 1분기말 수치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1분기말 기준 증 감
(B-A) = (C)
본사채 발행 전(A) 본사채 발행 후(B)
총자본 393,031 397,031 4,000
기본자본 366,102 370,102 4,000
보통주자본 329,096 329,096 -
위험가중자산 2,565,658 2,565,658 -

총자본비율

15.32% 15.47% 0.15%p

기본자본비율

14.27% 14.43% 0.16%p

보통주자본비율

12.83% 12.83% -

(자료 : 동사 2023년 1분기 경영공시 기준)
(주1) 2023년 1분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3년 1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인수단에 동사의 계열 증권사(하나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5%p., 0.16%p. 상승에서 0.11%p., 0.11%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9)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13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27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632,620,000
순 수 입 금 [ (1)-(2) ] 269,367,380,000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13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189,000,000 발행가액 ×0.07%
상장수수료 1,600,000 2,000억원 이상 ~ 5,000억원 미만
상장연부과금 500,000 만기 영구 (단, 최고 500,000원)
등록수수료 500,000 발행금액/100,000원 (단, 최고 500,000원)
인수수수료 405,000,000 발행금액 ×0.15%
대표주관수수료 27,000,000 발행금액 ×0.001%
사채관리수수료 9,000,000 정액
신용평가수수료 - NICE신평, 한기평, 한신평 (VAT 포함)
표준코드부여수수료 20,000 건당 20,000원
합 계 632,620,000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주2)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동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동 시행세칙 <별표10>
  - 대표주관수수료 : 발행사와 대표주관회사 협의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VAT포함금액)
  - 등록수수료 : 「채권 등록 업무 규정」 <별표>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13 (기준일 : 2023년 07월 26일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비고
- - - 270,000 - - 270,000 -


나. 자금의 세부사용계획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2013년 12월부터 국내에 적용된 바젤III 기준, 동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의 향상과 자본적정성 제고에 있습니다. 동사는 모집된 자금을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세부사용계획]

(단위 : 원)
내용 금액 자금사용 세부목적 비고
채무상환자금 270,000,000,000 제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조기상환 -
27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세부사용내역]

(단위 : 억원)
발행인 종목명 발행방법 연이자율 발행일 만기일 발행금액
하나금융지주 제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공모 4.040% 2018-11-08 - 2,960
(주1) 부족분 및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주2) 동사는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을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2023년 1분기말 기준 동사 자본변동 예측현황]

-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한 발행금액 2,700억원 효과를 감안한다면, 아래와 같은 자본비율 변동이 예측됩니다. (2023년 1분기말 기준)

[바젤Ⅲ 자본비율 효과 예측]

(2023년 1분기말 수치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1분기말 기준 증 감
(B-A) = (C)
본사채 발행 전(A) 본사채 발행 후(B)
총자본 393,031 395,731 2,700
기본자본 366,102 368,802 2,700
보통주자본 329,096 329,096 -
위험가중자산 2,565,658 2,565,658 -

총자본비율

15.32% 15.42% 0.10%p

기본자본비율

14.27% 14.37% 0.10%p

보통주자본비율

12.83% 12.83% -

(자료 : 동사 2023년 1분기 경영공시 기준)
(주1) 2023년 1분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3년 1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인수단에 동사의 계열 증권사(하나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0%p 상승에서 0.07%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9)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13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40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931,620,000
순 수 입 금 [ (1)-(2) ] 399,068,380,000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13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280,000,000 발행가액 ×0.07%
상장수수료 1,600,000 2,000억원 이상 ~ 5,000억원 미만
상장연부과금 500,000 만기 영구 (단, 최고 500,000원)
등록수수료 500,000 발행금액/100,000원 (단, 최고 500,000원)
인수수수료 600,000,000 발행금액 ×0.15%
대표주관수수료 40,000,000 발행금액 ×0.001%
사채관리수수료 9,000,000 정액
신용평가수수료 - NICE신평, 한기평, 한신평 (VAT 포함)
표준코드부여수수료 20,000 건당 20,000원
합 계 931,620,000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주2)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동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동 시행세칙 <별표10>
  - 대표주관수수료 : 발행사와 대표주관회사 협의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VAT포함금액)
  - 등록수수료 : 「채권 등록 업무 규정」 <별표>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13 (기준일 : 2023년 08월 01일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비고
- - 104,000 296,000 - - 400,000 -


나. 자금의 세부사용계획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2013년 12월부터 국내에 적용된 바젤III 기준, 동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의 향상과 자본적정성 제고에 있습니다. 동사는 모집된 자금을 채무상환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세부사용계획]

(단위 : 원)
내용 금액 자금사용 세부목적 비고
채무상환자금 296,000,000,000 제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조기상환 -
운영자금 104,000,000,000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
40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세부사용내역]

(단위 : 억원)
발행인 종목명 발행방법 연이자율 발행일 만기일 발행금액
하나금융지주 제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공모 4.040% 2018-11-08 - 2,960
(주1) 부족분 및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주2) 동사는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을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2023년 1분기말 기준 동사 자본변동 예측현황]

-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한 발행금액 4,000억원 효과를 감안한다면, 아래와 같은 자본비율 변동이 예측됩니다. (2023년 1분기말 기준)

[바젤Ⅲ 자본비율 효과 예측]

(2023년 1분기말 수치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1분기말 기준 증 감
(B-A) = (C)
본사채 발행 전(A) 본사채 발행 후(B)
총자본 393,031 397,031 4,000
기본자본 366,102 370,102 4,000
보통주자본 329,096 329,096 -
위험가중자산 2,565,658 2,565,658 -

총자본비율

15.32% 15.47% 0.15%p

기본자본비율

14.27% 14.43% 0.16%p

보통주자본비율

12.83% 12.83% -

(자료 : 동사 2023년 1분기 경영공시 기준)
(주1) 2023년 1분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3년 1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인수단에 동사의 계열 증권사(하나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5%p., 0.16%p. 상승에서 0.11%p., 0.11%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확인서명_20230801

대표이사등의확인서명_20230801



증 권 신 고 서

( 채 무 증 권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23년 07월 26일 증권신고서(채무증권) 최초 제출
2023년 08월 01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기재정정(파란색)
금융위원회 귀중 2023년  07월  2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대   표     이   사 : 함 영 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전  화) 02-2002-1110

(홈페이지) http://www.hanaf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기획팀 팀장      (성  명) 김 주 회

(전  화) 02-317-5857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주)하나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모집 또는 매출총액 : 400,000,000,000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주)하나금융지주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한양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7
                                          교보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하나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주)하나금융지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 결정 시 유의사항]

1.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①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에 해당되면 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받지 못합니다.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에 해당되면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③ 본 금융상품은 영구채이므로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행회사에게만 있으며,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일정기간(5년) 이내에 중도상환 되지 않습니다.

투자자어떠한 경우(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포함)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본 금융상품은 예금 및 일반채권, 조건부 자본증권 후순위채보다 변제 순위가 후순위입니다.

2. 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금융상품은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AA-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동 신용등급은 규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4.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발행회사는 국내외 법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법규 등의 준수여부는 본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투자자는 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본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확인서명_20230726

대표이사등의확인서명_20230726


요약정보


증권신고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
아래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본 증권신고서 내용의 이해를 위해 아래에 기재된 [주요 용어정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용어의 정리]
주요 용어 정의
순이자마진
(NIM)
은행의 모든 금리부자산의 운용결과로 발생한 은행의 운용자금 한 단위당 이자순수익(운용이익률)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은행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자자산순수익(이자수익자산 운용수익-이자비용부채 조달비용)을 이자수익자산의 평균잔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총자산이익율
(ROA)
은행의 총자산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로서 특정금융 기관이 보유자산 대출, 유가증권 운영 등 총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느냐를 알 수 있는 지표이며 세금차감 후 순이익을 평균 총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총자산은 보통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치로 평가하여 기말자산과 기초자산의 평균을 사용합니다.
자기자본수익율
(ROE)
은행의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로서 특정금융 기관이 주주지분인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정)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의 평균 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총부채를 차감하기에 ROA와 달리 ROE에는 레버리지 효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 은행의 총여신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여신은 은행계정, 신탁계정 및 종금계정의 여신합계액 중 은행간 대여금 등을 제외한 여신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2>의 무수익여신산정대상 여신을 말하며, 고정이하여신은 총여신을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한 결과 산정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D-SIB
(국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금융위원회가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매년 은행의 규모, 다른 금융회사와의 연계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에도 2021년과 동일하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주)우리금융지주, (주)신한금융지주, (주)하나금융지주, (주)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주)를 선정하였고, 금융체계상 중요 은행으로 (주)우리은행, (주)신한은행, (주)하나은행, (주)국민은행, 농협은행(주)가 선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선정하고 추가자본(1%)을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1/4씩 (매년 0.25%) 단계적으로 부과하여 2019년부터 추가자본 1% 적립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시스템적 중요 은행ㆍ은행지주회사"라는 용어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ㆍ은행지주회사"로 변경함.)
기본자본비율 은행이 보유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실질 자본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총자본(자기자본)에서 보완자본을 제외하고 산출한 지표를 말합니다. 기본자본이란 영구적 자본인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만을 의미하며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주자본비율 은행의 보통주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보완자본 기본자본과 함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분자인 자기자본을 형성하며, 전형적인 자기자본은 아니지만 자기자본에 포함될 수 있는 정당하고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으로 후순위채권 등 부채 성격을 지닌 자본이 포함됩니다.
위험가중자산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분모에 해당하는 자산부분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의 단순합이 아니라 은행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각 자산에 각 위험 노출정도를 반영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액수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총자본비율 은행이 보유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본(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국제은행결제(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또는 BIS자본비율로도 칭하여집니다. 총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이며 일반적으로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로 이해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
(DTI)
차주의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1차적으로 차주의 소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에 근거한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을 고려합니다.
총체적상환능력 심사
(DSR:Debt Service Ratio)
신규 및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DSR 산정 기준 부채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할부금, 마이너스통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단기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30일간의 잠재적인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약조건이 없이 활용 가능한 고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토록 한 지표입니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
(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금융기관자산부채구조에 내재된 유동성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1년 내 유출 가능성이 큰 부채 규모를 충족할 수 있는 장기 안정적 조달자금을 금융회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이중레버리지비율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구조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별도재무제표 기준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자본총계x100]
채권자손실분담(Bail-in) 부실금융회사의 회생ㆍ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제금융(Bail-out) 은행이 부도가 나면 대규모 공적자금 등 외부 자금을 조성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1998년 은행권의 대규모 부실로 국제통화기금(IMF)이 혹독한 조건을 전제로 구제금융을 제공한 경우가 베일아웃의 전형입니다.
행정쟁송 넓은 뜻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심판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에서 심판하는 행정소송의 2가지를 포함하나, 좁은 뜻으로는 행정심판만을 의미. 행정심판은 이의신청ㆍ재심사청구, 재결의 신청 또는 심판청구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처분청 또는 상급기관) 또는행정부 내에 설치된 심판기관이  행정상의 분쟁을 심판하는 것이며, 행정소송은 사법부가 심판하는 행정재판입니다.
RBC 비율
(Risk-Based Capital Ratio)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으로 요구자본에서 가용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험회사의 자본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종속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및 이자수익이 당사의 주수익원입니다. 따라서, 당사 종속회사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된다면 당사의 수익성 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들 간의 업무통합, 관리 및 시너지 창출 등의 경영관리 활동을 통해  자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자회사간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의 최근 5개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는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인수합병 및 경쟁심화 위험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최근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12월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 필수 요건인 비대면 실명인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융혁신 달성을 위하여 1)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ㆍ지원, 2)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3) 핀테크 시장 확대, 4)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출범하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 (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② 낡은 규제 혁파, ③ 핀테크 투자확대, ④ 신산업분야 육성, ⑤ 글로벌 진출 지원, ⑥ 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하고, 2019년 10월에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2018년 12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 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스뱅크는 2019년 12월 16일,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예비인가를 득하였고, 지난 2021년 2월 5일 본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토스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하였고, 2021년 10월 6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존 시중은행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 가. 자회사 하나은행의 수익성 저하 가능성 위험

당사는 2023년 1분기말 연결 기준 분기순이익(약 1조 1,095억원)에서 연결 대상 종속기업인 하나은행의 분기순이익(약 9,742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7.80%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의 수익성은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별도 기준 수익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며, 해당 배당금수익은 하나은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말 별도 기준 배당금수익 약 1조 3,542억원 중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약 1조 2,304억원으로 90.8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지주회사이고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감안하면,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은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수익 기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은행의 실적은 당사의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1.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NIM 추세에 따른 수익성 저하 가능성 위험

2020년 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로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었으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정부의 방역대책 완화로 경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2022년 1월 3.50%로 기준금리가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국내은행 NIM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하나은행의 명목순이자마진은(NIM)은 2023년 1분기말 기준 1.68%, 2022년 1분기말 기준 1.50%로 개선되었습니다. 은행의 명목순이자마진(NIM)은 2022년 시장금리의 반등, 대출금리의 리프라이싱 등의 영향으로 소폭 반등이 예상되나 향후 은행간의 금리 경쟁이 심화되거나 2019년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으로 인해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경우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2.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 위험

당사의 주력 자회사인 하나은행은 2023년 1분기말 기준 조달 자금의 69.78%(원화예수금+외화예수금)를 예수금으로 조달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말 하나은행의 평균 조달금리는 약 2.41%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인플레이션 대응 등으로 현재 시장 금리는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시장 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추가적인 시장 금리 상승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한 당사의 주력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의 증가는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3.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자산건전성 저해 가능성 위험

2023년 1분기말 기준 하나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 총대출채권 연체율, 대손충당금적립률은 각각 0.21%, 0.25%, 230.36%로 국내은행 평균(0.43%, 0.49%, 210.83%) 대비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단기간 내 자산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영업환경이 악화될 경우 하나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4.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바젤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충족 가능성 여부 위험

당사의 BIS자본비율은 견조한 이익실현 및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감독당국의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경우 2023년 1분기말 기준 총자본비율 16.54%, 기본자본비율 16.26%, 보통주자본비율 16.14%로 감독당국 규제 수준은 물론, 국내은행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 7월 13일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은 기존의 BIS 자본비율뿐만 아니라 D-SIB 자본비율(총자본비율 11.5%, 기본자본비율 9.5%, 보통주자본비율 8.0%)에 맞추어 이익잉여금 증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기업들의 재무안정성 약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하나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나-5.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성장성 제한 가능성 위험

정부의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정책으로 '17~'19년 중 가계부채 증가세는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정적 금융ㆍ통화정책의 영향에 따른 생계자금 수요와 저금리로 인한 자산투자수요 확대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었습니다.
가계부채는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상환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소비여력 위축 및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차주의 상환능력 및 금융기관 대응여력 등을 감안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이 우리경제에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거시건정성 측면에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대출규제 변동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 변동으로 인한 영향은 국내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6.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및 펀드 판매에 따른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하나은행은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및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 판매 등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으며, 이는 하나은행의 영업력 및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으로 현재 시점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결과에 따라 하나은행의 평판 및 영업 실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회사 하나증권의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증권은 2021년 연결 기준 당사 당기순이익에서 약 14.13%(2022년 3분기말 기준 9.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업부문은 WM(Wealth Management), 홀세일, IB(Investment Banking), S&T(Sales & Trading)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향후 실물경기 침체 및 금리변동성 등 금융 시장 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 시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하나증권를 포함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거래대금 감소 등 시장 환경 악화 시 하나증권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회사 하나카드의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판매,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매입할부 등의 영업과 기타 부대업무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21년 연결 기준 당사 당기순이익에서 약 6.99%(2022년 3분기말 연결 기준 5.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은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차별화가 용이하지 않은 금융서비스 상품을 바탕으로 다수의 회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향후 시장성장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기본적으로 경쟁 강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향후 감독당국의 규제 변경 및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요구, 글로벌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의 이벤트는 하나카드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1. 자회사 하나캐피탈의 위험 : 자산건전성 악화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캐피탈은 2004년까지 영업축소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이 높게 나타나 자본운용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영업호조로 자기자본이 확충되는 속도에 비해 영업자산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조정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6년말 11.76%에서 2014년말 9.29%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이익창출력과 이익의 내부유보 기조,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확충에 힘입어 2023년 1분기말 기준 12.65%로 금융감독원 규제비율인 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나캐피탈은 2005년부터 개시한 수입차 오토리스를 시작으로 건설기계, 의료기기, 설비 등 다양한 리스, 할부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며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금융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나, 할부자산은 급격한 경기변동이나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업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으로 회수가능금액과 회수시기의 가변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캐피탈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향후 대손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2. 자회사 하나캐피탈의 위험 : 하나은행과의 영업 연관성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의 위탁경영이 개시된 이후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한편, 하나은행의 영업환경 변화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고려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사의 소송 및 우발채무와 관련한 위험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2023년 03월 31일) 연결기업과 관련된 계류중인 소송은 연결기업이 원고인 1,977건(486,033백만원) 및 연결기업이 피고인 846건 (689,599백만원)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 및 하나금융그룹의 평판 및 수익성에 있어

사. 자회사에 대한 통합 및 관리 등 지주회사의 경영여건 악화에 관한 위험

당사는 자회사의 효과적인 통합, 관리를 위해 노력 중이나, 그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자회사들 간의 업무통합, 관리 및 시너지 창출 등의 경영관리 활동을 통해 자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통합,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융지주회사의 이점을 살릴 수 없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아. 금융지주회사의 법적제재에 관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법적제재 사항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보보안 사고와 관련한 위험

금융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유출 등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11년 4월부터 여신금융업체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정보 유출방지 등 정보보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고객상담 등 사고수습에 필요한 관리비용 증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에 따른 보상액 부담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에 따른 경영상의 악영향, 그리고 장기적으로 고객이탈 및 평판저하 등 영업력의 약화로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사채의 상각조건

본 사채는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1. 상각 발동요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의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산정합니다.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 위험관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력 자회사인 (주)하나은행, 하나증권(주) 등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2.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사의 자본여력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기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 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총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 경영실태평가결과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23년 1분기말 연결기준으로 가정 시 약 38.6조원 이상의 손실(자산 597.7조, 부채 549.1조원, 자본 38.6조 기준)이 발생하여 결손금에 의한 자산-부채 역전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최근 22년간 당기순이익(2001년~2005년까지 구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의 연결당기순이익의 합, 2006년 이후는 하나금융지주 연결당기순이익)이 적자로 기록된 해가 없으며, 현재 당사의 자본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의 스트레스테스트 및 여신현황 기준

당사가 2022년 12월말 기준 내부적으로 시행한 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에 의하면, Worst Scenario(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2년 내에 본 사채의 상각 발동요건 발생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위와 같은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면 당사의 총자본비율 12.32%, 기본자본비율 11.62%, 보통주자본비율은 10.58%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은행지주회사로 지정되는 사유(총자본비율 4.0%, 기본자본비율 3.0%, 보통주자본비율 2.3%)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1분기말 연결 기준 산업별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경우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큰 편으로 해당부문 대출 비중이 27.8%에 달합니다. 제조업 부문 대출금액의 .66.34% 이상 부실이 발생할 경우, 상각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부문에서 46.45% 이상 부실이 발생할 경우, 상각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가계대출 부실화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하여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내부적인 스트레스테스트 시행 등을 통한 적절한 자본적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산건전성 확보 및 수익성 개선, 다양한 자본확충방법(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한 자본적정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특정 수준 이상의 자산측면의 부실이 발생한다면 당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4. 상각사유 발생 시 상각 절차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이 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가-5.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6. 상각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사는 관련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나. 사채의 이자지급 제한 조건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호 내지 제38호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긴급조치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정지 됩니다. 또, 바젤Ⅲ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1. 이자미지급 조건 - '적기시정조치' 시

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IS자본비율 기준, 당사가 적기시정조치(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3년 1분기말 연결 기준으로 당사 보유자산 중 약 18.8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2. 이자미지급 조건 - '긴급조치' 시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에 대하여 이자 지급 정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나-3. 이자지급제한조건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 수준을 당사가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 적용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은 0%이며 당사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에 해당하여 추가자본 적립대상입니다.  상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며,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4. 이자지급의 취소 -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재량적 결의

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5. 이자지급 제한 사유 발생시 절차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소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경우에도 당사는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나-6. 이자지급제한 사유 발생에 대한 쟁송 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배당가능이익의 규모에 따른 이자지급 여부

본 사채의 특약 제5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는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2023년 1분기말 기준으로 약 3조 4,354억원의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기준이 극단적으로 변하거나, 당사의 급격한 재무지표 악화는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후후순위 특약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금성 제약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이며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당사에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 날 혹은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그 외의 사유 발생시 기한의 이익 상실의 적용이 배제되며, 위기 시에도 후후순위의 특성으로 인해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본 사채는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의 중도상환 가능성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8년 08월 07일 포함)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중도상환권은 투자자가 아닌 발행회사에만 부여됐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투자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자율 조정(Interest Rate Reset)

본 사채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본 사채는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 매 조정일 도래 시, 본 사채의 이자율은 1) 조정일 2영업일전의 국고채 5년물의 민평수익률(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과 2) 발행 전 수요예측으로 확정된 금리와 수요예측일 국고채 5년물 금리(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의 합으로 재조정됩니다. 본 사채의 투자자들께서는 표면이자율이 5년 주기로 조정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사채의 신용등급 관련사항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3 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당사의 2023년 1분기말 잠정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2.83%, 기본자본비율 14.27%, 총자본비율 15.32%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4,000억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3년 1분기말 기준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2.83%, 기본자본비율은 14.43%(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6%p 상승), 총자본비율은 15.47%(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5%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사채의 회계처리 관련사항

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사는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인정 관련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관한 감독당국의 자본인정요건 충족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동 증권의 회계처리방식 및 당사의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카. 기타사항 -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본 증권신고서의 의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사채 등록 관련 사항

본 사채의 경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파.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현황 확인방법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 시 등에도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이자지급의 정지 및 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dart.fss.or.kr]에서, '하나금융그룹 바젤III 자본적정성 공시'는 [http://www.hanafn.com]에서, '하나은행 바젤Ⅲ 자본적정성 공시'는 [http://pr.kebhana.com]에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fisis.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하. Deutsche Bank 조건부자본증권(Tier-1) 이자미지급 논란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 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이자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당사에서 금번에 발행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13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모집(매출)방법 공모
권면(전자등록)
총액
40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400,000,000,000
발행가액 400,000,000,000 이자율 5.25
발행수익률 5.25 상환기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주)하나은행 영업1부지점 (사채)관리회사 한국증권금융(주)
비고 -
평가일 신용평가기관 등  급
2023년 07월 24일 한국기업평가 회사채 (AA-)
2023년 07월 25일 한국신용평가 회사채 (AA-)
2023년 07월 24일 나이스신용평가 회사채 (AA-)
인수(주선) 여부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
인수(주선)인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한양증권 14,000,000 140,000,000,000 인수수수료 0.15% 총액인수
대표 교보증권 14,000,000 140,000,000,000 인수수수료 0.15% 총액인수
인수 하나증권 12,000,000 120,000,000,000 인수수수료 0.15%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3년 08월 07일 2023년 08월 07일 -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채무상환자금 296,000,000,000
운영자금 104,000,000,000
발행제비용 931,620,000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사용
지역
사용
국가
원화 교환
예정 여부
인수기관명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행사대상증권 -
보증금액 - 권리행사비율 -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권리행사가격 -
담보금액 - 권리행사기간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주요사항보고서】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3.08.01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3년 07월 12일에 한양증권(주) 및 교보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8월 07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08월 08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회 차 : 13 ] (단위 : 원)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구 분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전자등록총액 400,000,000,000
할 인 율(%) -
발행수익율(%) 5.25
모집 또는 매출가액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40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 연리이자율(%) 5.25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가 만기 이전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한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으로 지급한다.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23년 07월 24일 / 2023년 07월 25일 / 2023년 07월 24일
평가결과등급 AA- / AA- / AA-
주관회사의
분석
주관회사명 한양증권(주) 및 교보증권(주)
분석일자 2023년 07월 26일
상환방법
및 기한
상 환 방 법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채의 중도상환]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8년 08월 07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3)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상 환 기 한 없음
납 입 기 일 2023년 08월 07일
전자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주)하나은행 영업1부지점
회사고유번호 00158909
【기 타】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3년 07월 12일에 한양증권(주) 및 교보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8월 07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08월 08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이 특약은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이하 "발행회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을 매입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사채권자"라 한다) 간에 적용되는 특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이 특약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 조항을 이해하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4조(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8년 08월 07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③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제5조(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8조(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제9조(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주)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청산절차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 회 차 : 13 ]
(단위 : 원)
모집대상 모집금액 및 비율 비 고
모집금액 모집비율(%)
일반공모 400,000,000,000 100.0% 총액인수
합계 400,000,000,000
100.0% 총액인수
(주)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증권의 인수방법

본건 (주)하나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 일반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 및 교보증권(주)와 인수회사인 하나증권(주) (이하 '인수단'이라 한다)는 본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인수단은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인수물량을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 또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 내  용
공모가격 최종결정 - 발행회사 : 대표이사, 재무담당총괄임원 등
- 대표주관회사 : 대표이사, 담당 임원, 센터장 등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 일정이 변경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릅니다.


나.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 분 주요내용
공모희망금리
산정방식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 및 교보증권(주)는 (주)하나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있어서, 최근까지의 동종업계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유형 및 동향, 최근의 시장금리 추세, 당사의 자산규모 및 수익규모, 은행지주사로서의 지위 및 시장의 시각차이 등을 고려하여 당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공모희망 금리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

-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4.70% ~ 5.40%로 합니다.

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주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제시하는 공모희망 금리밴드는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기간은 2023년 07월 28일 09시부터 16시까지 입니다.

수요예측 신청 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저 신청수량 : 1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
③ 수량단위 : 10억원
④ 가격단위 : 1bp
⑤ 기관투자자(전문투자자 포함)만 수요예측 참여 가능하고, 개인투자자(특정금전신탁 포함)는 참여 불가
배정대상
및 기준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금리 결정 및 배정하는 과정에서 유효수요 결정, 금리 결정, 배정대상 및 기준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근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가.  배정기준 운영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의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를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본 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효수요
판단 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 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은 2023년 07월 28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향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금리미제시분 및
공모희망금리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 및 교보증권(주)는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고려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① 절대 금리 밴드 산정 근거

(가) 조건부자본증권 민평금리 미산정 (개별 발행물 민평만 있음)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 선순위채권과는 달리 민간채권평가회사(이하
"민평사")들이 별도의 평가금리(혹은 신용 스프레드 금리)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단지 기발행된 특정만기의 개별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금리만 일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사가 선순위채권을 발행한다면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서 언급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하겠지만, 이와 달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에는 민평사들이 제시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가 없어 다른 기준금리를 선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1. 공모 희망금리 및 발행예정금액 제시
마. 공모 희망금리의 추정 근거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모 희망금리를 추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합니다.
 - 여기에서 구체적인 근거란 해당 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 등을 말합니다.


(나) 선순위채권 민평금리 활용의 어려움

당사의 선순위채권은 만기별 민평금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채는 바젤Ⅲ 하에서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주요 권리 및 내용(상각 조건 등) 등이 상이하여 선순위채 민평금리를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 금리밴드를 절대금리 수익률로 선정

바젤Ⅲ 도입 후 동일한 조건의 조건부자본증권 대부분은 발행일로부터 최초 조기상환이 가능한 기간의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영구로 발행되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기타기본자본을 구성하여 후후순위성을 지니는 점 등이 기존의 선순위채권과 비교함에 있어서 그 구조와 의미 측면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시가평가수익률 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지 않고, 절대금리 수익률로 지정하였습니다.

② 절대금리 산정 보조자료

(가) 금리대역 선정방법 :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은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는 활용할 수 없으며, '유통금리' 역시 신종자본증권의 특성 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 거래량이 발행금액 대비 많지 않아 활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공모 희망금리 산정을 위하여 당사는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참조할 수 있는 추가 자료도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1년간 국내 AAA등급 금융지주회사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내역]
발행일 발행사 (지위) 증권의 등급 발행금리 총 발행물량 공모희망금리
2022-07-28 우리금융지주 AA- 4.99% 3,000억원 4.60% ~ 5.00%
2022-08-26 KB금융지주 AA- 4.90% 4,090억원 4.50% ~ 4.99%
5.15%   710억원 4.65% ~ 5.15%
5.30%   200억원 4.80% ~ 5.30%
2022-08-26 신한금융지주 AA- 4.93% 3,440억원 4.60% ~ 4.99%
5.15%  560억원 4.70% ~ 5.15%
2022-10-25 우리금융지주 AA- 5.97% 2,200억원 5.30% ~ 6.00%
2023-01-30 신한금융지주 AA- 5.14% 4,000억원 5.10% ~ 5.80%
2023-02-03 KB금융지주 AA- 4.90% 5,500억원 4.90% ~ 5.60%
5.03%  500억원 5.00% ~ 5.60%
2023-02-10 우리금융지주 AA- 4.65% 3,000억원 4.70% ~ 5.60%
2023-02-16 하나금융지주 AA- 4.45% 4,000억원 4.70% ~ 5.60%
2023-03-09 DGB금융지주 AA- 5.09% 1,160억원 4.50% ~ 5.40%
2023-05-31 농협금융지주 AA- 5.30% 4,000억원 4.70% ~ 5.30%
2023-06-26 DGB금융지주 AA- 5.80% 1,500억원 5.10% ~ 5.80%
2023-07-13 신한금융지주 AA- 5.40% 5,000억원 4.70% ~ 5.40%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Bondweb)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기준에 적합한 최근 사례는 2023년 06월 26일 DGB금융지주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및 2023년 07월 13일 신한금융지주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입니다. DGB금융지주는 수요예측 희망금리 5.10% ~ 5.80%(5년 Call)에서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가 5.80%로결정되었으며, 신한금융지주는 수요예측 희망금리 4.70% ~ 5.40%(5년 Call)에서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가 5.40%로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서 은행들의 발행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으며 당사 역시 은행을 주력 자회사로 보유한 은행지주회사로서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과 동일한 바젤III를 적용받고 있어 일반기업의 신종자본증권과는 다소 발행 조건에 차이가 있는 점, 일반 무보증사채 시장에서 유사 발행사들 및 은행의 발행 금리 수준, 민평금리 수준 및 회사의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공모희망금리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상기 신종자본증권 발행 금리를 기반으로, 시장금리 수준, 당사의 시장지위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협의 후 공모희망 절대 금리 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

③ 채권 금리 환경의 반영

2020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으로 기준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자 기준금리를 기존 연 1.00∼1.25%에서 1%p 전격 인하하여 미국 기준금리는 0.25%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연준은 2022년 1월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까지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며 미국 기준금리는 0.25%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2020년 3월 16일 '빅컷'(1.25%→0.75%)과 2020년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습니다. 이후 2021년 8월까지 연 0.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 8월 2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의 배경으로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리스크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는 향후에도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코로나19 상황, 물가 흐름 및 금융불균형의 누적 위험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정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한국은행은 0.75%로 유지하고 있던 기준금리를 1.00%로 인상하였습니다. 인상의 이유를 강한 물가상승률에 있음을 시사하며 통화완화 정도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언급하였습니다. 완화정도의 추가조정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 나갈 것임을 언급하였습니다.

2020년 3월 기준금리 인하 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오던 미국 연준도 2021년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고, 2022년 1월 FOMC 정례회의에서는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물가는 분명히 통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022년 3월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 상승을 꺾기 위해 2020년 3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첫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2022년 3월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뒤, 2022년 5월에는 22년 만의 '빅 스텝(0.50%p 인상)'을 밟아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0.25%∼0.50%에서 0.75%∼1.00%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연준은 2022년 6월, 7월, 9월, 11월 네 차례의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연이어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4.00%까지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023년 1월에 연준은 각각 기준금리를 0.50%p, 0.25%p 추가 인상하였고, 2023년 3월과 5월 에 각각 0.25%p 추가 인상을 단행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미국 기준금리는 5.00~5.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4일 한국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연 1.25%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주된 관심이 기존의 금융불균형에서 2022년 2월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로 옮겨 가면서, 2022년 2월 24일 시행된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4월 14일 및 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으며, 2022년 7월 13일에는 0.50%p. '빅스텝'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해당 인상은 미국 및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양적긴축 기조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금통위는 2022년 8월 25일 0.25%p, 2022년 10월 12일 0.50%p, 2022년 11월 24일 0.25%p, 2023년 1월 13일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였고, 2023년 2월, 4월, 5월, 7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리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하여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5월 발간된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경기는 IT경기 위축 심화, 중국 리오프닝 효과 지연 등으로 부진을 이어오다가 하반기 이후 점차 나아지겠으나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2월 전망에 대체로 부합하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원물가의 경우 양호한 서비스수요 및 고용 흐름, 누적된 비용상승압력의 파급영향 등으로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GDP성장률을 2023년 1.4%, 2024년 2.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 3.5%, 2024년 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2023년 및 2024년 중 각각 240억달러 및 45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시작된 전세계적인 경기 악화가 글로벌 통화긴축 강화, 에너지 문제, 중국 경제 부진 등으로 주요국 경기가 동반 위축되면서 향후 전망경로상에는 중국경제 회복양상 및 IT경기 향방, 국내외 금융여건, 미-중 갈등 전개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결정 시 최근 동종업계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유사 발행사례와 현재 시장상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 발행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4.70% ~ 5.40%로 합니다.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청약 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최종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을 2023년 07월 28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향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금리 협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하나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단위 : 건, 억원)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

(일임)

투자매매ㆍ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거래실적

유*

건수

1 34 11 - - - 46
수량 100 4,200 2,460 - - - 6,760

경쟁률

0.04 : 1 1.56 : 1 0.91 :1 - - - 2.50 : 1
(주)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하나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단위 : 건, 억원)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누적합계 유효수요
운용사
(집합,일임)
투자매매ㆍ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유*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비율 누적수량 누적비율
5.00%         1 200 - - - - - - 1 200 2.96% 200 2.96% 포함
5.05%     2 110   0 - - - - - - 2 110 1.63% 310 4.59% 포함
5.09%         1 200 - - - - - - 1 200 2.96% 510 7.54% 포함
5.10%     3 400 1 30 - - - - - - 4 430 6.36% 940 13.91% 포함
5.14%     1 300   0 - - - - - - 1 300 4.44% 1,240 18.34% 포함
5.17%     1 200   0 - - - - - - 1 200 2.96% 1,440 21.30% 포함
5.19%     1 300   0 - - - - - - 1 300 4.44% 1,740 25.74% 포함
5.20%     2 140   0 - - - - - - 2 140 2.07% 1,880 27.81% 포함
5.21%     1 300   0 - - - - - - 1 300 4.44% 2,180 32.25% 포함
5.23%     1 100   0 - - - - - - 1 100 1.48% 2,280 33.73% 포함
5.24%     2 150   0 - - - - - - 2 150 2.22% 2,430 35.95% 포함
5.25%     4 900 4 1,130 - - - - - - 8 2,030 30.03% 4,461 65.98% 포함
5.27%     1 100   0 - - - - - - 1 100 1.48% 4,561 67.46% 포함
5.28%     1 100 1 100 - - - - - - 2 200 2.96% 4,761 70.41% 포함
5.29%     1 150 1 100 - - - - - - 2 250 3.70% 5,011 74.11% 포함
5.30% 1 100 3 230 1 200 - - - - - - 5 530 7.84% 5,541 81.95% 포함
5.33%     2 150   0 - - - - - - 2 150 2.22% 5,691 84.17% 포함
5.34%     1 50   0 - - - - - - 1 50 0.74% 5,741 84.91% 포함
5.35%     2 150   0 - - - - - - 2 150 2.22% 5,891 87.13% 포함
5.37%         1 500 - - - - - - 1 500 7.40% 6,391 94.53% 포함
5.38%     2 150   0 - - - - - - 2 150 2.22% 6,541 96.75% 포함
5.40%     3 220   0 - - - - - - 3 220 3.25% 6,761 100.00% 포함
합계 1 100 34 4,200 11 2,460 - - - - - - 46 6,760 100,00% - -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하나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단위 : 억원)
수요예측
참여자
(주)하나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수요예측 참여 금리
5.00% 5.05% 5.09% 5.10% 5.14% 5.17% 5.19% 5.20% 5.21% 5.23% 5.24% 5.25% 5.27% 5.28% 5.29% 5.30% 5.33% 5.34% 5.35% 5.37% 5.38% 5.40%
기관투자자1 200                                          
기관투자자2   100                                        
기관투자자3   10                                        
기관투자자4     200                                      
기관투자자5       280                                    
기관투자자6       100                                    
기관투자자7       30                                    
기관투자자8       20                                    
기관투자자9         300                                  
기관투자자10           200                                
기관투자자11             300                              
기관투자자12               100                            
기관투자자13               40                            
기관투자자14                 300                          
기관투자자15                   100                        
기관투자자16                     100                      
기관투자자17                     50                      
기관투자자18                       500                    
기관투자자19                       500                    
기관투자자20                       300                    
기관투자자21                       300                    
기관투자자22                       300                    
기관투자자23                       50                    
기관투자자24                       50                    
기관투자자25                       30                    
기관투자자26                         100                  
기관투자자27                           100                
기관투자자28                           100                
기관투자자29                             150              
기관투자자30                             100              
기관투자자31                               200            
기관투자자32                               100            
기관투자자33                               100            
기관투자자34                               100            
기관투자자35                               30            
기관투자자36                                 100          
기관투자자37                                 50          
기관투자자38                                   50        
기관투자자39                                     100      
기관투자자40                                     50      
기관투자자41                                       500    
기관투자자42                                         100  
기관투자자43                                         50  
기관투자자44                                           100
기관투자자45                                           100
기관투자자46                                           20


마.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판단근거 및 최종 발행금리에의 반영내용

구 분 내 용
공모희망금리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4.70% ~ 5.40%로 합니다.
유효수요의 정의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유효수요의 범위 2023년 07월 28일 실시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건(금리, 수량에 따른 배제 없음)을 유효수요로 정의
유효수요 판단기준 및
판단 근거
① 금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최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금리 분석 및 향후 채권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가.~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사채의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총 참여신청금액 : 6,76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 4.70% ~ 5.40%
- 총 참여신청건수 : 46건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금액 : 6,760억원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건수 : 46건

본 사채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참여한 모든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본 사채"의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는 5.25%로 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3년 07월 28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4.70% ~ 5.40%로 한다.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위 요구사실을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8)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2)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5) 수요예측이 이미 실시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른다.

나.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

(2)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 또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의 총합계가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3)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3년 08월 07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3년 08월 07일에 반환한다.
(4) 청약단위: 최저청약금액은 10억원으로 하며, 10억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한다.(5) 청약제한: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청약취급처 : 인수단의 본점

다. 배정방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단, 우선배정금액은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과 청약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모집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접수한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만 배정할 수 있으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한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상기 (1)에 따라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수요예측 참여여부 및 청약 금액 등을 감안하여, 위 (1)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4) 상기 (1) 내지 (3)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인수단의 협의에 따라 청약금액 및 청약미달금액을 배정하며, 각 인수단 구성원은 배정된 청약미달금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총 금액은 각 인수단 구성원의 총액인수 물량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 인수단은 위 (4)에 따른 각 인수단 구성원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
(6) 인수단은 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7) 본 사채의 사채금 납입기일 : 2023년 08월 07일
(8) 본 사채의 발행일 : 2023년 08월 07일
(9)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주)하나은행 영업1부지점
(10)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11) 전자등록청구
①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사채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에게 위임한다.

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와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ㆍ지점
(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3) 교부일시 : 2023년 08월 07일
(4) 기타사항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FAX,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FAX,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2016.6.28., 2016.7.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6.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2009.7.1, 2013.6.21, 2021.1.5.>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해당한다.


마. 청약기간

청약기간 시 작 일 2023년 08월 07일
종 료 일 2023년 08월 07일


바.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청약증거금은 2023년 08월 07일에 본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3년 08월 07일에 환불한다.

사. 청약취급장소

인수단의 본점

아. 납입장소

(주)하나은행 영업1부지점

자. 상장일정

(1) 상장신청예정일 : 2023년 08월 07일
(2) 상장예정일 : 2023년 08월 08일

차.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카.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주)하나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회 차 : 13] (단위 : 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조건
구 분 명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율
대표 한양증권(주) 001624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7 140,000,000,000 0.15 총액인수
대표 교보증권(주) 001133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140,000,000,000 0.15 총액인수
인수 하나증권㈜ 0011346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120,000,000,000 0.15 총액인수


나. 사채의 관리

[회 차 : 13] (단위 : 원)
수탁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위탁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율(정액)
한국증권금융(주) 001596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0 400,000,000,000 9,000,000 -


다. 특약사항

"인수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이 특약은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이하 "발행회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을 매입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사채권자"라 한다) 간에 적용되는 특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이 특약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 조항을 이해하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4조(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8년 08월 07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③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제5조(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8조(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제9조(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주)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청산절차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원, %)
사채의 명칭 사채의 종류 발행가액 이자율 만기일 비고
하나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400,000,000,000 5.25 - -
합 계 400,000,000,000 - - -
(주)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합니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제10조)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이하 "최초 중도상환일")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최초 중도상환일과 총칭하여 "중도상환일")에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합니다.

③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라. 사채의 순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입니다. 다만, 보통주보다는 선순위 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별도기준)가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미상환 잔액은 9조 3,410억원이며, 그 중 선순위 채권의 미상환 잔액은 5조 5,400억원이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미상환 잔액은 3조 5,110억원,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의 미상환 잔액은 2,900억원입니다.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조건부자본증권(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글로벌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의 자본비율 및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바젤III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산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 본 사채 발행 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해 당사의 BIS 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2023년 1분기말 기준 각각 기존 0.15%p., 0.16%p.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나금융지주 자본비율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23년 1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BIS 자기자본      393,031 376,347 354,757 321,012 292,992
기본자본 366,102 350,873 329,847 294,589 266,235
  보통주자본 329,096 315,927 300,013 272,367 251,319
위험가중자산 2,565,658 2,401,127 2,177,679 2,261,386 2,100,673
총자본비율 15.32% 15.67% 16.29% 14.20% 13.95%
기본자본비율 14.27% 14.61% 15.15% 13.03% 12.67%
 보통주자본비율 12.83% 13.16% 13.78% 12.04% 11.96%


[바젤Ⅲ 자본비율 효과 예측]

(2023년 1분기말 수치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1분기말 기준 증 감
(B-A) = (C)
본사채 발행 전(A) 본사채 발행 후(B)
총자본 393,031 397,031 4,000
기본자본 366,102 370,102 4,000
보통주자본 329,096 329,096 -
위험가중자산 2,565,658 2,565,658 -

총자본비율

15.32% 15.47% 0.15%p

기본자본비율

14.27% 14.43% 0.16%p

보통주자본비율

12.83% 12.83% -

(자료 : 동사 2023년 1분기 경영공시 기준)
(주1) 2023년 1분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3년 1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인수단에 동사의 계열 증권사(하나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5%p., 0.16%p. 상승에서 0.11%p., 0.11%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1)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 금 사천억원정 (\400,000,000,000)

(3) 사채의 발행일 : 2023년 08월 07일

(4) 사채의 만기일 :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나)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5) 사채의 이율
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5.25%로 합니다.

나)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  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다)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다) 가산금리 : 1.60%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5.25%)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3.65%)의 차.

라)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6) 사채의 상환(만기가 도래한 경우 포함) 방법과 기한
가)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8년 08월 07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a.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b.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다) 위 나)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라)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7) 사채의 이자(배당)지급 방법과 기한 :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배당)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8) [특약] 후순위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특약] 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0) [특약] 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11) [특약] 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8년 08월 07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③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12) [특약] 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13) [특약] 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 [특약] 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15) [특약] 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16) [특약] 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7) [특약]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8) [특약]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9) [특약] 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사. 조건부자본증권이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2) 후순위채 등의 보완자본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특약을 말한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 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
(4) 배당 지급기준은 자본증권 발행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률이 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것
(5)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6) 회사는 언제든지 배당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7)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 사항 이외에 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8)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회사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9)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 사유 등

3. (기본 발행조건)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는 다음 각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법 제33조제1항2호에 따라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 전환 또는 교환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자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을 것
다.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행은행 또는 그 발행은행이 속한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즉시 지급할 것
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권 전부를 영구적으로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 자체가 발행은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것

(10) 회사 및 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으로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11)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회사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아. 바젤III 기준 BIS비율 산출방법(금융지주회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2>)

연결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 [(기본자본+보완자본+준보완자본-공제항목)/(신용위험가중자산+시장위험가중자산)]×100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연결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2.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및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공동기업은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와 보험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
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별표3-2> 및 2013.12.1. 시행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의 산출에 준용한다. 다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2> 6에서 정하는 리스크평가조정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값을 사용한다. <개정 2015.12.18>

BIS 비율 산출시 포함되는 각 리스크 유형별 위험가중자산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고있습니다.

(1) 신용리스크는 차주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도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BaselIII 기준을 적용하여 은행 자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받은 내부모형을 활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    출하고 있으며, 비은행 자회사의 경우 표준방법에 따라 신용리스크 산출대상 자산의 거래상대방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유무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에 따라 부여된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2) 시장리스크는 주식, 금리, 외환 등 시장가격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   실 가능성으로, 시장위험가중자산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상의 표준방    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리, 주식, 외환, 상품 및 옵션리스크의 합계로 구성된 시      장리스크 소요 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3)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한 내부인력, 업무절차, 시스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적 손실가능성으로, 운영위험가중자산은 연결회사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     칙 별표 3을 적용하여 산출된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      고 있습니다.

BIS 비율의 산출과 관련된 규제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주자본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대손준비금 제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본조정, 은행인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보통주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보통주 공제항목
(2) 기타기본자본 : 기타기본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기타기본자본 발행과 관련한 자본잉여금, 비적격자본증권 기타자본인정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   증권에 대한 비지배지분 중 기타기본자본 인정금액, 기타기본자본 공제항목
(3) 보완자본 : 보완자본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보완자본 발행과 관련한 자  본잉여금, 비적격 자본증권(기한부후순위채무, 후순위차입 포함) 보완자본 인정       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중 보완자본 인정금     액, "정상" 또는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 예상손실총액을 초과        하는 적격대손충당금 등, 보완자본 공제항목


자. 바젤(Basel)에 대한 이해

1)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CBS)의 탄생과 바젤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1974년 1차 오일쇼크 당시 독일 헤르슈타트(Herstatt Bankhaus)은행이 파산하는 사건으로 인해 탄생한다. 1976년 6월 헤르슈타트(Herstatt Bankhaus)은행 파산에 따른 국제 통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경험한 G-10국가의 중앙은행이 은행감독에 관한 국가간 협력 증대를 위해 위원회를 설립했다.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는 1974년 처음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이사 쿠크(Cooke)의 이름을 따서 쿠크위원회로 불리었으나, 1999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로 바뀌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선진 10개국(G10) 중앙은행 총재들은 스위스의 바젤시에 위치한 국제결제은행(BIS) 산하에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설립하고 은행감독의 국제적 공조에 합의한다. 이후, 1988년 7월 스위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최초의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Ⅰ을 발표한다. 바젤Ⅰ은 해외점포를 가진 은행의 재무건전성을확보하기 위한 국제기준이며, 자기자본을 위험자산으로 나누는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라고도 한다)을 8%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G10국가들은 1992년부터 바젤Ⅰ규제를 시행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BIS 비율 8% 준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바젤Ⅰ은 은행의 위험을 계량화하고 측정하는 최초의 국제적인 수단이라는 의의가 있지만,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이 단순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이후 신 BIS협약을 추진하게 된다.


2) 바젤Ⅱ의 내용

1999년 6월 은행규제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을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한 국제적 규약을 발표하였는데, 규약의 공식적인 명칭은 'The New Basel Capital Accocrd'이다. 이후, 2004년 6월 바젤Ⅱ 최종안이 발표되었고, 한국금융감독원에서도 2004년 10월 바젤Ⅱ의 적용안이 공표되었다.


바젤Ⅱ의 주요내용으로는 BIS비율 8% 외에 기본자본비율 4%의 기준 및 보통주 자본비율2%가 추가되었고, 은행의 운영리스크를 산출해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켜 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감독당국이 은행의 내부등급 산출절차를 점검하도록 하고, 은행이 자기자본의 세부내역과 리스크별 측정방법을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바젤Ⅱ는 3개의 축으로 구성되는데, 첫번째 축에서는 최저 자기자본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을 정해주고, 이 규모 이상으로 자본을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두번째 축에서는 은행의 리스크관리와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에 대해 감독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세번째 축은 공시 강화를 통해 시장 참여자의 감시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바젤Ⅲ의 내용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와 같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공조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젤Ⅲ이다. 바젤Ⅲ는 바젤Ⅱ에서 나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와 은행의 자본을 강화할 목적으로2010년 9월에 탄생하게 된다.


먼저, 유동성 규제 강화측면이다. 유동성 규제방안으로는 단기유동성 비율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이 도입되었는데, 단기 유동성비율은 위기상황에서 은행이 30일을 견딜 수 있는충분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유동성 자산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로 나눈 것이다.


다음으로 순안정자금조달 비율은 위기상황에서 채권 등 1년이상 현금화되지 않는 자산외에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장기부채 및 자본 등 안정적 자본을 필요한 자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마지막으로 자본강화 측면이 있다. 바젤Ⅱ에 대비하여 보통주 자본은 4.5%로, 기본자본은 6.0%로, 자기자본은 8.0%로 허들이 세분화되고 높아졌으며, 여기에 경기변동에 대한 완충자본 2.5%를 요구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규제비율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적정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2013년 1월 바젤위원회는 은행들의 반발에 부딪혀 단기유동성비율(LCR)등 유동성규제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시점을 2019년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회 차 : 13] (단위 : 원)
수탁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위탁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율(정액)
한국증권금융(주) 001596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0 400,000,000,000 9,000,000 -


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 분 해당 여부
주주 관계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해당 없음
계열회사 관계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해당 없음
임원겸임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해당 없음
채권인수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해당 없음
기타 이해관계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해당 없음


- 사채관리실적

(기준일 : 2023년 07월 25일)

구분 실적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약체결 건수 125건 131건

117건

119건 102건 86건
계약체결 위탁 금액 24조 2,580억원 30조 440억원

29조 4,840억원

28조 1,360억원 24조 5,310억원 23조 3,130억원


-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 담당조직 연락처
한국증권금융(주) 회사채관리팀 02-3770-8556, 8646


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갑"은 발행회사인 (주)하나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을 지칭합니다.

[사채관리계약서]

제4-1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1)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거나 2)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의 실현 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ㆍ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ㆍ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ㆍ재판 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 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라.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갑"은 발행회사인 (주)하나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
금융을 지칭합니다.

[사채관리계약서]

제4-2조 (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 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제4-3조 (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제8호(사채의 만기일), 제9호(중도상환일), <별첨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제1조 각항(후순위특약),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이자의 지급정지), 제6조 제3항(이자의 지급취소), 제8조 제1항(상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이 이를 알게 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 계약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 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갑"은 발행회사인 (주)하나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을 지칭합니다.

[사채관리계약서]

제4-6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 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바. 기타사항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로 분류됩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는 현재 8개사가 있으며 각사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지주회사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구분 등급 자산 부채 자본 영업이익 순이익
(지배주주지분)
BIS총자본
비율
고정이하여신
비율
하나 AAA    587,730,586    549,142,620     38,587,966       1,518,765       1,102,175 15.32 0.40
KB AAA    691,435,637    635,195,481     56,240,156       2,125,025       1,497,631 18.53 0.83
신한 AAA    676,175,588    620,380,094     55,795,494       1,756,186       1,387,958 15.81 0.58
농협 AAA    522,710,556    489,461,305     33,249,251       1,497,532         947,090 15.95 0.41
우리 AAA    478,079,255    445,475,642     32,603,613       1,252,000         913,686 15.79 0.35
BNK AAA    141,518,274    130,873,165     10,645,109         321,791         256,754 13.54 0.52
DGB AAA     91,414,368     84,915,756       6,498,612         229,297         167,999 14.06 0.60
JB AA+     60,001,390     55,025,402       4,975,988         223,229         201,601 14.84 0.85
(자료 : 각사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및 경영공시 자료)
(주1) 자산금액순 (하나금융지주 제외)
(주2) 각 수치는 2023년 1분기말 기준이며, 연결재무제표 상의 수치를 반영하였음.


가.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종속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및 이자수익이 당사의 주수익원입니다. 따라서, 당사 종속회사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된다면 당사의 수익성 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들 간의 업무통합, 관리 및 시너지 창출 등의 경영관리 활동을 통해  자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자회사간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의 최근 5개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억원)
하나은행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말
영업이익 26,918 27,159 29,280 34,184 40,666 13,317
당기순이익 19,443 21,505 20,244 25,757 31,117 9,742
(주) 연결 기준
(자료: 하나은행 2023년 1분기보고서 및 연도별 사업보고서)


(단위: 억원)
하나증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말
영업이익 2,336 3,495 4,813 4,915 966 967
당기순이익 1,743 2,799 4,100 5,060 1,306 834
(주) 연결 기준
(자료: 하나증권 2023년 1분기보고서 및 연도별 사업보고서)


(단위: 억원)
하나카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말
영업이익 1,357 764 2,120 3,438 2,467 243
당기순이익 1,067 563 1,545 2,505 1,920 202
(주) 연결 기준
(자료: 하나카드 2023년 1분기보고서 및 연도별 사업보고서)


(단위: 억원)
하나캐피탈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말
영업이익 1,419 1,610 2,463 3,649 3,968 770
당기순이익 1,204 1,078 1,807 2,737 2,997 621
(주) 연결 기준
(자료: 하나캐피탈 2023년 1분기보고서 및 연도별 사업보고서)



당사는 2005년 12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 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사업계획의 승인,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의 금융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
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자료 : 법제처)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5.12.30>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라.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마.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0.1.18>

(자료 : 법제처)


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의 계열회사는 다음과 같이 자회사 14개, 손자회사 30개, 증손회사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2023년 07월 25일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1 하나금융지주
(종목코드 : 086790)
110111-3352004
비상장 44 하나은행 110111-0672538
하나증권 110111-0208169
하나카드 110111-5505354
하나캐피탈 110111-0519970
하나생명보험 110111-0818463
하나자산신탁 110111-1714818
하나저축은행 110111-4781129
하나금융티아이 110111-0719695
하나펀드서비스 110111-2750283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110111-3440263
핀크 110111-6157823
하나벤처스 110111-6885656
하나에프앤아이 134111-0029773
하나손해보험 110111-2629355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해외현지법인
KEB하나뉴욕파이낸셜 해외현지법인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해외현지법인
캐나다KEB하나은행 해외현지법인
PT Bank KEB Hana 해외현지법인
독일KEB하나은행 해외현지법인
브라질KEB하나은행 해외현지법인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해외현지법인
러시아KEB하나은행 해외현지법인
멕시코KEB하나은행 해외현지법인
지엘엔인터내셔널 110111-7950854
Hana Bancorp, Inc. 해외현지법인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110113-0014702
하나지분투자관리(심천)유한공사 해외현지법인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110113-0018548
하나제삼호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20014
하나카드 페이먼트 해외현지법인
PT.SINARMAS HANA FINANCE 해외현지법인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해외현지법인
PT.NEXT Transformtech Indonesia 해외현지법인
에이치에프에프구오유동화전문유한회사 110114-0252152
에이치에프제일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31938
에이치에프제이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33702
하나-에버베스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28753
하나대체투자쉬핑전문투자형사모1호 투자회사 110111-7638369
하나금융파인드 110111-7807013
Hana Asset Management Asia 해외현지법인
하나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31111-0675115
하나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31111-0675173
케이디비아이하나사업재편밸류업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34601
KEB Hana Bank USA 해외현지법인
(자료: 당사 제시)
(주)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임


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으로, 현재 당사의 자회사 수는 14개사로 은행ㆍ증권ㆍ카드ㆍ캐피탈ㆍ자산운용 및 보험 등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다각화된 사업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각 자회사들이 처한 사업환경 및 시장의 변화는 당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의 영업부문]
(기준일: 2023년 03월 31일)
영업부문 내      용 주요회사
은행부문 손님에 대한 여신, 수신 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하나은행,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PT Bank KEB Hana, KEB Hana Bank USA 등
금융투자부문 유가증권의 매매ㆍ위탁매매/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무
하나증권
신용카드부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하나카드
기타부문 여신전문금융업 내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의 업무 하나캐피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하나벤처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수신, 여신 및 부대업무 하나저축은행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하나생명보험
자산운용업, 신탁업, IT서비스업, 사무관리업, NPL투자관리업,
손해보험업 등 기타 업무
하나금융지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금융티아이, 하나자산신탁,
 하나펀드서비스, 하나에프앤아이, 하나손해보험 등
(자료 : 당사 2023년 1분기 보고서)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현황과 전망 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부문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은행업(대상회사: 하나은행)

은행업은 국민 경제에서 경제 주체별로 필요한 자금의 수급을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산업은 예금,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채무를 부담하여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중개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입니다. 은행은 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내/외국환 등의 환 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의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이외에도 국고수납, 보호예수 등 은행법과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 등을 겸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 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p를 인하한데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0p% 인하하는 등 한달새 1.5%p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0%대의 저금리가 시작되면서 순이자마진(NIM)은 추가적으로 축소되었고, 2021년 3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은(NIM)은 2020년 4분기 기준 1.38%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반면 2021년의 경우 2020년 4분기를 저점으로 인플레이션의 압박으로 인하여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26일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하였으며, 11월 25일에는 0.75%에서 1.00%로 인상하여 제로금리 종결을 선언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22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며 1월 14일(0.25%p 인상), 4월 14일(0.25%p 인상), 5월 26일(0.25%p 인상), 7월 13일(0.50%p인상), 8월 25일(0.25%p 인상), 10월 12일(0.50%p 인상), 11월 24일(0.25%p 인상)에 걸쳐 총 7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3일 금통위에서는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였고, 2023년 2월, 4월, 5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연준은 2022년 3월 양적완화 종료와 함께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고, 2022년 5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빅스텝을 22년만에 단행하였습니다. 22년만의 빅스텝은 급등하고 있는 소비자물가를 잡기위한 조치이며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일 경우 최소 두차례 더 같은 수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후 2022년 7월 FOMC 정례회의에서도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을 시행하였습니다. 28년만의 자이언트 스텝 이후 또 한번의 자이언트스텝은 미국의 6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9.1% 올라 4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당초 시장의 예상치(8.8%)를 상회하는 등 향후 높은 인플레이션에 가능성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 압력으로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 적극적 통화긴축 의지를 드러냈으며, 2022년 9월 FOMC 정례회의에서 0.75%p, 2022년 11월 FOMC 정례회의에서 0.75%p를 인상하며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마지막 12월 FOMC에서는 0.50%p.를 인상하며 금리 인상 속도를 늦췄으나, 2023년 1월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하였고, 2023년 3월과 5월에 각각 0.25%p 추가 인상을 단행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미국 기준금리는 5.00~5.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준금리 3.50%)과 미국(기준금리 5.00∼5.25%)은 1.50%p∼1.75%p 수준의 기준금리 격차가 존재합니다.
  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워 향후에도 금리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방향성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가계대출 및 기업 자금조달]
(단위 : 조원)
 구분 2021 2022 2023 23.6월말
 잔액
1~6월 6월 1~6월 6월 1~6월 4월 5월 6월
은행가계대출 41.7 6.3 0.1 0.2 4.2 2.3 4.2 5.9 1,062.3
(주택담보대출) 30.4 5.1 10.2 1.4 16.0 2.8 4.2 7.0 814.8
(기타대출) 11.3 1.3 -10.3 -1.2 -11.7 -0.5 -0.05 -1.1 246.1
은행기업대출 45.8 5.1 59.5 6.0 39.8 7.5 7.8 5.5 1,210.1
(대기업) 1.3 -1.1 15.0 0.6 16.6 3.1 3.4 2.4 233.5
(중소기업) 44.4 6.1 44.6 5.4 23.2 4.4 4.4 3.1 976.6
(자료 : 2023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3.07.12)
(주1)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기준,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포함
(주2)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자금대출 등 주택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관련대출을 포함
(주3)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2023년 6월 중 은행 가계대출(23.5월 +4.2조원 → 6월 +5.9조원)은 증가규모가 확대 되었으며, 기업대출(+7.8조원 → +5.5조원)은 증가규모가 축소하였습니다. 은행 수신을 살펴보면(23.5월 +8.2조원 → 6월 +38.4조원)은 큰 폭 증가하고, 자산운용사 수신(-1.2조원 → +3.3조원)은 증가 전환된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은행 대출채권 잔액 추이]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
기업자금 500,891,251 527,061,625 583,462,846 644,125,435 706,143,860 714,855,825
가계자금 563,059,366 604,481,150 669,020,780 717,516,321 710,100,155 701,198,092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 12,889,611 14,212,514 15,383,825 17,072,779 21,360,632 20,493,684
원화대출금 합계
(은행간 대여금 제외)
1,076,840,228 1,145,755,289 1,267,867,451 1,378,714,535 1,437,604,647 1,436,547,601
(자료 : 유형별 대출채권(여신종별 원화대출금),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23년 1분기말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4.7조원으로 시장금리 하락 및 순이자마진 축소 등으로 전분기(15.4조원) 대비 0.7조원 감소하였습니다.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 추이]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단위 : 조원, %, %p)
구 분 '21년 '22년 '23년
1Q( B)
증감
1Q 2Q 3Q 4Q 1Q 2Q 3Q 4Q(A) (B)-(A) 증감률
이자이익 46.0 10.8 11.3 11.6 12.3 55.9 12.6 13.6 14.3 15.4 14.7 △0.7 △4.4
순이자마진(NIM) 1.45 1.43 1.45 1.44 1.48 1.62 1.53 1.60 1.63 1.71 1.68 △0.03 -
이자수익률-비용률
(A-B)
1.81 1.78 1.80 1.80 1.86 2.09 1.93 2.03 2.13 2.26 2.22 △0.04 -
이자수익률(A) 2.59 2.57 2.54 2.54 2.70 3.50 2.93 3.16 3.57 4.28 4.81 0.53 -
이자비용률(B) 0.77 0.79 0.74 0.74 0.83 1.41 1.00 1.13 1.44 2.02 2.60 0.58 -
(자료 : '23.1분기 기준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06.02)
(주1) 이자수익률 : 원화대출채권 기준 평균금리
(주2) 이자비용률 : 원화예수금 기준 평균금리


2023년 1분기말 국내은행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78%로 전분기(0.48%) 대비 0.30%p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기(0.68%) 대비로도 0.10%p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의 경우 10.91%로 전분기(6.95%) 대비 3.96%p 상승하였습니다.

[국내은행의 ROA 및 ROE 현황]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단위 : %, %p)
구  분 '21년 '22년 '23년
1Q( B)
(B)-(A)
1Q 2Q 3Q 4Q 1Q 2Q 3Q 4Q(A)
총자산이익률
(ROA)
국내은행 전체 0.53 0.74 0.70 0.59 0.14 0.53 0.68 0.49 0.47 0.48 0.78
일반은행 0.49 0.59 0.65 0.62 0.15 0.58 0.67 0.57 0.63 0.46 0.71
특수은행 0.61 1.02 0.79 0.54 0.12 0.42 0.69 0.34 0.18 0.51 0.90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국내은행 전체 6.97 9.88 9.19 7.72 1.84 7.43 9.33 6.92 6.81 6.95 10.91
일반은행 7.06 8.45 9.35 8.85 2.19 8.93 9.98 8.84 9.90 7.24 10.81
특수은행 6.84 12.01 8.96 6.13 1.34 5.23 8.36 4.14 2.27 6.52 11.05
(자료 : '23.1분기 기준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06.02)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이자이익이 증가하여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의 개선이 기대되나, 유가증권의 평가/매매손실 등으로 인한 비이자이익 감소 및 대손충당금 확대에 따른 대손비용의 증가가 발생하여 순이익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금리의 상승, 코로나19 상황 및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의 심화에 따른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 대출자산 건전성 저하, 시중은행 대비 충당금 적립 수준이 낮은 지방은행의 대손부담 확대 등으로 국내 은행의 대손비용이 증가할 경우 이는 손익에 반영되어 국내 은행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은행 수익성 지표 추이]
(단위 : %)
구분 2023년 1분기(잠정) 2022년 2021년 2020년
ROA 0.78 0.53 0.53 0.42
ROE 10.91 7.43 6.97 5.54
NIM 1.68 1.62 1.45 1.42
(자료 : '23.1분기 기준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06.02)
(주1) NIM(Net Interest Margin, 명목이자 순마진) : 자산을 운용하여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하여 운용자산 총액을 나눈 수치로,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
(주2) 국내은행 평균치


국내은행들은 2016년 이후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쇠퇴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바젤III 등 자산건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향후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조선, 해운, 철강, 건설 업종의 경쟁력 및 수익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기업의 신용 우려가 속출하고, 부실화 우려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외에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병행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기업여신부문의 자산건전성 저하 및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일반은행 자산건전성 추이]
(단위 :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
고정이하여신비율 0.71 0.56 0.45 0.36 0.26 0.24 0.27
(자료 : 여신건전성,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지방은행, 시중은행 총 12곳 기준으로 산정
(주2) 고정이하여신비율(%) = 고정이하분류여신/총여신


대손비용의 경우 2023년 1분기중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1.7조원으로 전분기(2.4조원) 대비 0.7조원 감소(△27.6%)하였습니다.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라 충당금 전입을 확대(+0.2조원) 하였음에도 산업, 수출입의 충당금 환입액 증가(+0.9조원)로 전체적으로는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은행 대손비용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21년 '22년 '23년
1Q( B)
증감
(B)-(A)
1Q 2Q 3Q 4Q 1Q 2Q 3Q 4Q(A) 증감률
일반은행 일반은행 계 1.6 0.4 0.2 0.2 0.7 3.3 0.4 1.1 0.6 1.2 1.2 0.1 1.7
시중은행 1.0 0.2 0.1 0.1 0.5 2.0 0.2 0.8 0.3 0.7 0.8 0.1 13.5
지방은행 0.4 0.1 0.1 0.1 0.1 0.8 0.1 0.2 0.1 0.3 0.2 △0.1 △30.2
인터넷은행 0.1 0.0 0.0 0.0 0.1 0.5 0.1 0.1 0.1 0.2 0.2 0.0 12.7
특수은행 2.5 0.2 1.2 0.1 1.0 3.2 0.3 1.3 0.4 1.2 0.5 △0.7 △56.3
국내은행 계 4.1 0.6 1.5 0.3 1.7 6.4 0.8 2.4 0.9 2.4 1.7 △0.7 △27.6
(자료 : '23.1분기 기준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06.02)


금리상승 속도가 완만하고 폭도 크지 않을 경우 이자마진 확대가 대손비용 증가를 상회하면서 은행업권의 수익성은 개선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금리 상승이 시장의 기대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동안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왔던 가계여신 부문도 여신금리 상승, 부동산대책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영향으로 한계차주 관련 여신을 중심으로 실적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둔화되고 경기 침체가 시작되어 금리가 하락한다면 순이자마진은 감소하고 대손비용은 증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께서는 향후 금리의 변동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변화 및 대손비용 변동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금융투자업(대상회사: 하나증권)

금융투자업은 일반적으로 위탁매매, 자기매매, 인수주선 업무와 이에 부수된 업무를 말하며,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증권 및 파생상품의 발행주체와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연결하는 중간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는 고유업무인 자기매매업무(Dealing), 위탁매매업무(Brokerage) 및 인수업무(Underwriting)와 부수업무로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증권저축,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의 증권관련 업무, 금고대여 업무 등의 일부 은행관련 업무, CD 및 거액 CP의 매매 및 중개 등의 일부 단기 금융업무와 화폐시장펀드(MMF) 등 일부투자 신탁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투자업자의 주요 업무 ]
구 분 내 용
투자매매업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투자중개업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ㆍ청약ㆍ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업무
집합투자업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업무
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업무
신탁업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국내 금융투자업은 위탁매매관련 수탁수수료의 규모가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거래대금의 증감이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이익변동성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뜻하며, 향후 국내외 시장변수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수익성 악화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증권사 전체 수수료에서 수탁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말 51.59%, 2021년말 47.54%, 2022년말 37.68%로 점차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 1분기에는 46.48%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구조는 수탁수수료에 의존도가 높으며, 향후 시장 환경에 따라 수탁수수료가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탁매매 부문의 수수료가 증권사의 수수료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만큼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의한 거래대금 감소는 여전히 금융투자회사의 가장 큰 수익성 저하 요인입니다.

[ 위탁매매 수수료수익 및 비중 추이 ]

(단위 : 백만원)
연 도 위탁매매부문 총수수료
수수료 구성 비율
2016년 2,913,498 47.76% 6,100,381
2017년 3,453,706 46.11% 7,489,931
2018년 3,975,042 45.26% 8,780,892
2019년 3,019,887 34.76% 8,687,677
2020년 6,550,222 51.59% 12,697,812
2021년 7,339,080 47.54% 15,436,586
2022년 4,515,925 37.68% 11,984,386
2023년 1분기 1,290,103 46.48% 2,775,546
(자료 : 증권사(국내법인)계,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위탁매매부문 수수료 = 수탁수수료


금융투자업의 경우 증권시장의 주가변동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실적이 크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증권시장이 상승기일때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여 금융투자업이 호황을 누리며, 증시가 하락기일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거래량 감소와 거래수수료 수익의 감소로 이어져 금융투자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2015년 상반기 자동차, 화학, 정유주 급상승의 결과로 주식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초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국내 소비 부진,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경색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2017년 초부터 코스피 지수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는 연말 사상 최고치인 2467.49로 장을 마감했으며 2018년 초에는 장중 2,600선을 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미국과의 금리역전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되었고 2,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한일 무역갈등까지 겹치면서 전년대비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9년 8월 6일 장중 최저 코스피 1,891.81, 코스닥 540.83까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주식시장이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2020년 3월 19일 장중 최저 코스피 1,439.43, 코스닥 419.55까지 급락하였으나 미국 FOMC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반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글로벌 초저금리 상황 속에서 풀린 막대한 시중 자금이 부동산 규제 등의 요인과 함께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면서, 2021년 1월 6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넘어섰으며, 2021년 4월 12일 20년 7개월 만에 코스닥지수는 1,000선을 돌파하였습니다. 이후 코스피 지수는 소폭 하락하여 2021년말 종가 기준 코스피지수는 2,977.65, 코스닥지수는 1,033.98을 기록하였으며, 2022년은 대내외 불안정성 확대 및 FOMC의 강력한 금리인상 기조에 영향을 받아 2022년말  기준 코스피지수는 연초대비 -24.9% 하락한 2,236.40, 코스닥지수는 -34.3% 하락한 679.29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주가 지수는 지속되는 하락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가속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은 지수의 하방 압력을 확대하는 위험 요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증시가 크게 하락할 경우 투자자 이탈 가속화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수탁수수료 감소 등의 이유로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내 주가지수 연도별 추이]

(단위 : 천주, 조원)
연  도 KOSPI KOSDAQ
주가지수(종가) 거래량(천주) 거래대금(조원) 주가지수(종가) 거래량(천주) 거래대금(조원)
2022년 2,236.40 146,418,394 2,216.07 679.29 254,361,405     1,698
2021년 2,977.65 257,790,858  3,825.21 1,033.98 435,394,512     2,942
2020년 2,873.47 222,023,579  3,025.70 968.42 404,649,928     2,682
2019년 2,197.67 115,797,794  1,227.49 669.83 202,851,476     1,060
2018년 2,041.04 97,105,193  1,597.86 675.65 193,434,827     1,202
2017년 2,467.49 82,731,042  1,294.16 798.42 178,695,184       896
2016년 2,026.46 92,686,041  1,112.67 631.44 170,802,601       835
(자료 :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금융투자업 시장은 2023년 1분기말 기준 총 60개의 증권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보험 등 여타 금융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2009년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금융투자업계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증권사 신규설립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 권역별 회사수]
(기준일: 2023년 03월 31일)
구  분 국내은행 손해보험 생명보험 증권사
회사수 20개 32개 22개 60개
(자료 : 금융회사현황,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은행은 외국은행 지점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의미
(주2) 증권사는 국내법인과 외국계 지점의 합계를 의미


제한된 국내시장에서 60개 증권사의 영업으로 위탁 매매 수수료율 인하 경쟁 등의 행태를 보이며 증권사간의 경쟁 강도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존 금융투자회사들의 퇴출, 신규진입, 합병, 금융지주사 설립,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탄생 등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들은 수익기반 다변화 및 사업역량 제고를 위해 CMA영업, 신탁업, 퇴직연금, 장외파생상품, Wrap상품 등 다양한 사업분야로의 진출 및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존 금융투자회사들의 퇴출, 신규진입, 합병, 금융지주사 설립,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탄생 등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들은 수익기반 다변화 및 사업역량 제고를 위해 CMA영업, 신탁업, 퇴직연금, 장외파생상품, Wrap상품 등 다양한 사업분야로의 진출 및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은 수익구조 다변화 및 구조조정을 통한 대형화 또는 특정 업무영역에 특화된 금융투자회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구조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투자업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한 활성화 및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순자본비율(신 NCR)제도, 증권사의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한 레버리지 규제, 초대형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등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금융투자업은 상기 제도로 인한 위험과 기회에 노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각 금융투자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③ 신용카드업(대상회사: 하나카드)

신용카드사는 소비자(신용카드 회원)가 각종 재화 및 용역의 제공자(신용카드 가맹점)로부터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신용카드 이용)하거나 회원이 신용카드사로부터 현금을 융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소비자의 소비지출 증감 및 국내경기의 변동에 따라 수익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은 전형적인 내수 기반 사업으로써 국내 소비지출 증감 및 전반적인 거시 경제 변화에 따른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산업입니다. 이외에도 IT 기술의 발달 및 정부 정책, 규제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산업은 시장 진입요건과 자격이 엄격한 허가제 산업이기에, 한정된 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 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실적]

(단위 : 조원)
구 분 신용카드 이용실적 합 계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2006 234.2 49.0 91.6 374.8
2007 258.6 57.6 85.8 401.9
2008 291.8 69.0 88.8 449.5
2009 304.9 71.7 81.4 458.0
2010 330.2 82.3 81.3 493.8
2011 354.8 87.8 80.2 522.8
2012 382.8 95.3 75.0 553.1
2013 401.6 87.9 68.3 557.8
2014 409.0 92.2 63.3 564.5
2015 435.6 99.3 59.5 594.4
2016 489.4 106.6 59.3 655.4
2017 512.1 115.3 59.3 686.6
2018 539.3 124.7 60.8 724.8
2019 572.2 128.8 59.1 760.1
2020 572.9 132.3 54.1 759.3
2021 634.3 144.7 55.1 834.2
2022년 728.2 155.8 57.4 941.4
(자료 : 여신금융 제73호, 여신금융협회, 2023.05)


부실자산의 정리 및 자산건전성 개선을 통하여 2005년 하반기 이후 회복기를 거쳐 현재까지 카드사는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무구조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계적 경기하락, 금융위기의 발생, 국내경제의 침체,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지정학적 위험 증가 등 외부환경의 악화로 향후 국내 경기의 하강리스크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국내경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인해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었으며, 주요국의 경기 둔화, 무역분쟁 경과 상황 등이 추가적인 경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였습니다. 카드시장은 카드회원 규모 증가, 현금시장 공략 등으로 전체 규모가 지속 확대되어 왔으나, 이미 70% 수준에 달하는 카드 결제 비율은 향후 고도성장을 어렵게 하고, 인터넷전문은행/ICT/유통 등 이종업종의 지불결제시장 진출도 카드업의 추가 성장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용대출 시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 영업 본격화 등의 경쟁 심화, 그리고 정부의 대출금리 최고 이자율 인하, 금융 총량규제 가이드라인 등 규제 강화 추세 지속에 따라 추가 성장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시행한 가맹점수수료 추가 인하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성 악화,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각종 페이사업자들의 공격적인 시장 공략 등 영향력이 큰 외부 요인들이 카드업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여, 카드산업 전반적으로 성장이 정체될 전망입니다.

[카드사별 연체율(1개월이상, 대환대출 포함) 추이]
(단위 : %)
구분 하나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2006년 N/A 1.47 5.34 8.95 2.19 2.10 N/A
2007년 N/A 1.12 3.65 6.26 0.45 1.51 N/A
2008년 N/A 1.46 3.33 5.42 0.73 1.88 N/A
2009년 1.78 1.09 2.92 2.97 0.35 1.25 N/A
2010년 1.02 1.02 2.01 2.58 0.46 1.42 N/A
2011년 2.08 1.51 2.27 2.66 0.56 1.96 N/A
2012년 2.71 1.26 2.62 1.68 0.68 2.23 N/A
2013년 2.50 1.82 2.15 1.71 0.83 1.94 2.89
2014년 2.25 1.59 2.18 1.47 0.88 1.48 2.44
2015년 2.11 1.38 1.68 1.31 0.78 1.69 2.41
2016년 1.88 1.47 1.68 1.18 0.84 1.62 2.15
2017년 2.04 1.52 1.49 1.14 0.84 1.49 1.82
2018년 2.20 1.57 1.53 1.38 1.07 1.37 1.78
2019년 2.09 1.47 1.50 1.25 0.93 1.73 1.61
2020년 1.50 1.31 1.35 1.10 1.56 1.16 1.18
2021년 1.23 1.20 1.05 1.00 1.12 1.00 0.95
2022년 1.30 1.34 1.23 0.95 1.07 1.15 1.65
2023년 1분기 1.47 1.80 1.62 1.24 1.24 1.58 1.83
(자료 : 여신건전성(연체채권비율),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_2023.03.31 기준)
(주1) 2007년 10월 1일, LG카드(주)와 신한카드(주)가 통합하여 새로운 통합 신한카드 출범
(주2) 2011년 이전 KB국민카드 연체율은 분사전 국민은행 카드사업부의 자료임.
(주3) 우리카드는 2013년 4월 우리은행 카드사업부 분사 후 자료임.
(주4) 2009년~2013년 하나카드 연체율은 하나SK카드 자료임.


2022년말 기준 카드사 연체율(총채권 기준)은 1.20%로 전년 말(1.09%) 대비 0.11%p 상승하였습니다. 신용판매 부문의 경우 연체율이 0.65%로 전년 말(0.54%) 대비 0.11%p 상승했으며, 카드대출 연체율은 2.98%로 전년 말(2.60%) 대비 0.38%p 상승하였습니다.

[카드사의 연체율 추이]
(단위 : %, %p)

구 분

'20년말

'21년

'22년

증감(b-a)

총 채 권

1.29 1.09 1.20

0.11

카드채권

1.45 1.24 1.38

0.14

 

 

신용판매

0.64 0.54 0.65

0.11

카드대출

2.89 2.60 2.98

0.38

(자료 : 2022년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잠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03.21)
(주) 1개월 이상 연체채권 기준(대환대출 포함)


신용카드사간의 외형확대 및 공격적 마케팅에 따른 경쟁심화로 인하여 수수료율 및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압력이 있으며, 이에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며 2022년 1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어 종전 0.8~1.6%의 수수료율이 개정 후 0.5~1.5%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업 전체적으로 수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수수료율 하락 외 조달비용 상승, 카드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 강화 등을 감안할 때 카드사들의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신용ㆍ체크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구분 연간 매출액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종전 변경 종전 변경
영세 3억원 이하 0.80% 0.50% 0.50% 0.25%
중소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0% 1.10% 1.00% 0.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0% 1.25% 1.10% 1.0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60% 1.50% 1.30% 1.25%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1.26)


가맹점수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경제활동 1인당 신용카드 수는 2014년 3.4개에서 2022년 4.4개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22년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매수(누적)는 1억 2,417만매로 전년말 대비 648만매 증가한 모습으로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 등의 대체결제수단(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등) 활성화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용카드 발급수 및 가맹점수]
구분 경제활동인구
(만 명)
신용카드수
(만 매)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수
(매)
가맹점수
(만점)
2005년 2,372 8,291 3.5 153
2006년 2,402 9,115 3.8 161
2007년 2,435 8,957 3.7 175
2008년 2,455 9,625 3.9 185
2009년 2,458 10,699 4.4 187
2010년 2,496 11,659 4.7 208
2011년 2,539 12,214 4.8 219
2012년 2,578 11,623 4.6 221
2013년 2,611 10,203 3.9 226
2014년 2,684 9,232 3.5 234
2015년 2,715 9,314 3.5 242
2016년 2,742 9,564 3.5 250
2017년 2,775 9,946 3.6 257
2018년 2,790 10,506 3.8 269
2019년 2,819 11,098 3.9 281
2020년 2,801 11,373 4.1 290
2021년 2,831 11,769 4.2 299
2022년 2,801 12,417 4.4 310
(자료 : 여신금융 제73호, 여신금융협회, 2023.05)


향후 시장 성장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쟁구도 측면에서는 전업카드사간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과 더불어, 수수료수익기반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영업을 강화하는 추세인 겸영은행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와 본격적인 영업확대및 효율화를 위한 분사 등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 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여신전문금융업(대상회사: 하나캐피탈)

여신전문금융업은 카드, 리스, 할부금융 및 신기술금융의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 수신기능이 없어 채권 또는 어음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업무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종은 1998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기존의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있으며, 신용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2023년 1분기말 기준 할부금융사 25개, 리스사 26개, 신용카드사 8개사, 신기술금융사 101개사 총 160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 현황 ]
구분 회사명
할부금융회사
(25)
㈜마스턴캐피탈, ㈜에이치비캐피탈, ㈜에코캐피탈, ㈜제이엠캐피탈, ㈜케이카캐피탈, 디비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무궁화캐피탈㈜, 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스카니아파이낸스코리아㈜, 알씨아이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 에스와이오토캐피탈㈜, 에이캐피탈㈜,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웰컴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코스모캐피탈㈜, 쿠팡파이낸셜㈜, 하나캐피탈㈜, 하이델베르그프린트파이낸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 현대캐피탈㈜
리스금융회사
(26)
㈜디지비캐피탈, ㈜애큐온캐피탈, ㈜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 데라게란덴㈜, 도이치파이낸셜㈜, 롯데오토리스㈜, 리딩에이스캐피탈㈜, 메이슨캐피탈㈜, 무림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 씨앤에이치캐피탈㈜, 엔비에이치캐피탈㈜, 엠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오케이캐피탈㈜, 중동파이넨스㈜, 케이비캐피탈㈜,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현대커머셜㈜
신용카드회사
(8)
㈜우리카드, ㈜케이비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신기술금융사
(101)
㈜세아기술투자, ㈜에스제이지파트너스, ㈜농심캐피탈,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로프티록인베스트먼트, ㈜리더스기술투자, ㈜모비릭스파트너스, ㈜바로벤처스, ㈜벡터기술투자,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브릿지인베스트먼트, ㈜빌랑스인베스트먼트, ㈜솔론인베스트,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시리우스인베스트먼트, ㈜씨앤씨아이파트너스, ㈜씨티케이인베스트먼트, ㈜아이비케이캐피탈, ㈜액시스인베스트먼트,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에스더블유인베스트먼트, ㈜에스비아이캐피탈, ㈜에스비파트너스, ㈜에이티넘벤처스, ㈜에프엔에프파트너스, ㈜엔베스터, ㈜엔코어벤처스, ㈜엘에프인베스트먼트, ㈜옐로우독, ㈜와이지인베스트먼트,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유일기술투자,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앤인베스트먼트,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제이에스지인베스트먼트, ㈜지에스벤처스, ㈜지음벤처스, ㈜초록뱀인베스트먼트, ㈜케이씨투자파트너스,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케이티인베스트먼트,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큐더스벤처스, ㈜킹고투자파트너스, ㈜타임폴리오캐피탈, ㈜토니인베스트먼트, ㈜펄어비스캐피탈, ㈜피오인베스트먼트, ㈜하나벤처스, 나우아이비캐피탈㈜,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동원기술투자㈜, 동유기술투자㈜, 디에스엔인베스트먼트㈜, 레이크우드파트너스㈜, 롯데벤처스㈜,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쿼티파트너스㈜,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서울신기술투자㈜, 솔리크인베스트먼트㈜, 시너지아이비투자㈜, 아르케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투자㈜, 에볼루션인베스트먼트㈜,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 에스티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에이에프더블유파트너스㈜,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엔에이치벤처투자㈜, 엘케이기술투자㈜, 엠더블유앤컴퍼니㈜, 오비트파트너스㈜, 우리기술투자㈜, 유앤에스파트너스㈜, 인탑스인베스트먼트㈜,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제이원캐피탈인베스트㈜, 주식회사 푸른인베스트먼트, 카스피안캐피탈㈜, 케이디인베스트먼트㈜, 코나아이파트너스㈜,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큐캐피탈파트너스㈜, 크리스탈바이오사이언스㈜, 키움캐피탈㈜,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티케이지벤처스㈜,  펜타스톤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프렌드투자파트너스㈜, 프롤로그벤처스㈜, 하랑기술투자㈜, 한빛인베스트먼트㈜, 한일브이씨㈜, 현대투자파트너스㈜, 효성벤처스㈜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2023년 03월말 기준)


여신전문금융업 중 할부금융이란 소비자가 자동차, 가전제품, 내구소비재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그 구입자금을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입니다. 할부금융은 할부금융회사와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구매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 담보대출과 구분됩니다. 할부금융은 고객에게 여신 제공시 그 사용목적이 분명하고, 통상 대상물건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기 때문에 신용대출 대비 자산건전성이 양호하나, 신용을 조건으로 하는 점이 동일하고, 생산판매자 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금조달력과 채권회수가 중시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용카드업을 제외하고, 할부금융업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은 자동차금융 위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국내 할부금융업은 2021년 취급잔액 기준으로 자동차 할부금융이 약 9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한국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할부금융 취급 실적은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며, 2022년은 전년 21조 7,830억원 대비 9.95% 증가한 23조 9,504억원을 기록하며 할부금융 취급 실적이 소폭 성장했습니다. 다만, 이는 취급잔액 기준 대부분(95.9%)을 차지하는 자동차 할부금융의 증가가 견인한 결과로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의 성장성이 정체되거나, 시장규모가 위축될 경우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 할부금융 취급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내   구   재 주 택 기 계 기 타 총 계
자동차 가전 기타 합계
2008년 103,660 219 2,278 106,157 3,598 6,235 441 116,431
2009년 61,564 96 813 62,473 3,207 3,893 257 69,830
2010년 92,018 180 1,028 93,226 3,780 6,903 623 104,532
2011년 92,154 193 1,569 93,916 9,176 6,190 896 110,178
2012년 89,193 971 1,528 91,692 4,196 6,295 1,325 103,508
2013년 103,431 1,346 2,398 107,175 4,643 5,072 1,212 118,102
2014년 118,319 391 2,850 121,560 2,781 4,835 1,930 131,106
2015년 136,197 512 4,212 140,921 704 4,502 2,517 148,644
2016년 158,862 410 4,337 163,609 1,005 4,225 4,208 173,046
2017년

185,361

250

4,682

190,293

3,086

2,823

4,824

201,026

2018년 195,768 248 3,441 199,457 2,844 3,136 5,394 210,830

2019년

210,951 248 3,397 214,596 1,866 2,530 4,265 223,257
2020년 220,891 258 3,135 224,284 961 2,351 4,329 231,925
2021년 208,540 235 2,456 211,230 - 3,079 3,521 217,830
2022년 229,612 223 2,077 231,911 - 3,798 3,795 239,504
(자료 : 여신금융 제73호, 여신금융협회, 2023.05)


할부ㆍ리스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각종시장불안요인이 해결되지 않아 경기하강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며, 경기침체로 사업의 주요취급물건인 자동차, 기계류의 수요가 감소하고 중소기업 및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일반대출의 확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할부ㆍ리스시장의 성장세는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하강에 대응하여 캐피탈사들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당분간 급격한 자산확대보다는 보수적인 채권관리와 안정성 검증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신기능이 없는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업체는 자금의 거의 전부를 외부에서 조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 시 조달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조달비용의 증가는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세, 높은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 서민금융 가계부채 증가, 다중 채무관계 심화는 향후 가계부채 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서민금융 부분의 가계부채는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주 구성상 신용도가 열위하여 부실화 가능성이 타금융권에 비하여 높고,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바, 대출의 부실화가 할부ㆍ리스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 영업의 종류 ]
구 분 내 용
1. 시설대여업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구입 후 임대(리스,렌탈)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형식의 물건을 매개로 한 물적금융
2. 할부금융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
3. 팩토링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관리, 회수하는 업무
4. 일반대출 기업/개인을 상대로 운전자금, 주택자금, 가계자금 대출 및 부동산 PF
5. 신기술사업금융 기술신용보증기금법상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 하는 중소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투자, 융자 등을 하는 금융


여신전문금융시장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10배이상),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전사의 자산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이내로 제한하는 업무비중 규제방식 개편과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주요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동 시행세칙 등
(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
(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
(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
(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
(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
(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
(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
(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
(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
(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
(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이러한 규제 강화 가운데 타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의 여전업 시장 침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및 경쟁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존 간접 영업방식에서 탈피, IT 인프라 구축을 통한 모바일 및 다이렉트 영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업권 및 타캐피탈사와의 차별전략을 꾀하여 시장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중에 있습니다.

⑤ 생명보험업(대상회사: 하나생명보험)

보험업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으로 구분합니다.

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업은 내수산업으로 경기변동과 금융시장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더불어, 공적보장을 보완ㆍ보충하는 사회 안전망 및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투자자로서의 공공재적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 및 공공성으로 인해 국가 감독기구로부터 소비자보호와 경영건전성 확보 등에 대한 직ㆍ간접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말 기준 국내에는 총 32개의 손해보험회사와 22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험업 회사수]
구  분 손해보험 생명보험 합계
회사수 32개 22개 54개
(자료 : 금융회사 권역별 회사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국내 보험시장은 저성장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수요가 정체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보험사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보장성 상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 신상품 출시 및 판매가 증가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6월말 보험회사의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218.8%로 전분기말(209.4%) 대비 9.4%p 상승하였습니다.

[보험회사 RBC비율 변동내역]
(단위 : 조원, %, %p)
구분 '22.6월말(A) '22.3월말(B) 변동폭(A-B)
가용자본 요구자본 RBC 비율 가용자본 요구자본 RBC 비율 가용자본 요구자본 RBC 비율
생보사 89.2 41.3 216.2 86.5 41.4 208.8 2.7 -0.1 7.4
손보사 54.9 24.6 223.2 49.9 23.7 210.5 5.0 0.9 12.7
합계 144.1 65.9 218.8 136.4 65.1 209.4 7.7 0.8 9.4
(자료: '22.6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9.26)


RBC비율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보험업법에서 100%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말 보험회사의 RBC비율은 생명보험사 216.2%, 손해보험사 223.2%로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하며, 전분기말 대비 모두 수치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향후 자본확충에 차질을 갖거나 운용자산의 증가에 따라 신용ㆍ시장위험액이 증가함에 따라 RBC비율이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17 도입에 따라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등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을 적시에 내놓지 않을 경우 기업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금리 등 시장지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RBC비율 취약이 우려되는 경우,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오니 감독원 방침을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5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IFRS17 도입준비단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FRS17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월 25일 보험업계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멤버들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기준서가 2017년 5월 발표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7년 5월 18일에  IFRS17 기준서를 확정하였으며,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IFRS17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원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알려져 왔던 변경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험연구원이 2023년 2월에 발표한 '2022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산업은 이전까지 겪어 왔던 '저금리, 저성장' 시대가 아닌 '고금리, 저성장' 시대에 적응하고 생존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2023년에도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둔화 추세가 2023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경기둔화가 심화되는 경우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뿐 아니라 장기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인플레이션도 보험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금융환경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저축 및 투자형 상품의 실적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22년 큰 폭(-3.8%)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2023년 0.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험보험료는 IFRS17 도입 이후 보험회사의 중요한 보험영업 성장성 지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생명보험과 장기 손해보험 위험보험료 성장률은 각각 0.9%, 5.5%로 예년에 비해 성장세 둔화가 전망되나 위험보험료 성장세는 수입(원수)보험 료에 비해서는 소폭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험산업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불확실성, 장기 추세로 제도 불확실성과 수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보험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모형의 확장성과 역동성,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와 같은 위협 요인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보험산업은 인구구조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산업은 이에 대응하여 영업 및 상품 전략 조정, 효율적인 손익 관리, 신성장동력 확보 등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2023년은 IFRS17 및 K-ICS제도와 같은 시가평가 기반의 新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장기 경영, 예정대로의 경영, 상품과 자산운용을 연계한 경영으로의 변화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향후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중기적인 저성장 기조와 경기 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신규 보험수요 창출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이 정체될 경우, 당사 영업의 성장 역시 둔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저축은행업 (대상회사: 하나저축은행)

저축은행은 1972년 사금융 양성화 조치에 따라 서민ㆍ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 350개에서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0년 6월 106개로 줄어들었고 저축은행 사태를 거치고 2023년 1분기말 기준 79개사가 영업 중입니다.

[저축은행 현황 ]
구분 회사명
저축은행(79) CK저축은행,ES저축은행,고려저축은행,국제저축은행,금화저축은행,남양저축은행,대명상호저축은행,대백저축은행,대신저축은행,대아상호저축은행,대원상호저축은행,대한저축은행,더블저축은행,더케이저축은행,동양저축은행,동원제일저축은행,드림저축은행,디비저축은행,디에이치저축은행,라온저축은행,머스트삼일저축은행,모아저축은행,민국저축은행,바로저축은행,부림저축은행,비엔케이저축은행,삼정저축은행,삼호저축은행,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세람상호저축은행,센트럴저축은행,솔브레인저축은행,스마트저축은행,스카이저축은행,스타저축은행,신한저축은행,아산저축은행,아이비케이저축은행,안국저축은행,안양저축은행,애큐온저축은행,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스앤티저축은행,엔에이치저축은행,엠에스상호저축은행,영진저축은행,예가람저축은행,오성저축은행,오에스비저축은행,오케이저축은행,오투저축은행,우리금융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유니온상호저축은행,유안타저축은행,유진저축은행,융창저축은행,인성저축은행,인천저축은행,제이티저축은행,제이티친애저축은행,조은저축은행,조흥저축은행,진주저축은행,참저축은행,청주저축은행,케이비저축은행,키움예스저축은행,키움저축은행,페퍼저축은행,평택상호저축은행,푸른상호저축은행,하나저축은행,한국투자저축은행,한성저축은행,한화저축은행,흥국저축은행
(자료 : 금융회사 권역별 회사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외환위기 이후 지역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역할이 크게 약화되면서 일부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대출, 유가증권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 등 국내 경기가 침체되면서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확대가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시스템 리스크 사전 차단을 위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1차로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산저축은행(당시 자산규모 1위)계열사 등 9개 저축은행을 정리하였으며, 대주주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후순위채 판매 제한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2차로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2011년 7~9월)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제일,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을 정리(2011년 하반기)하였습니다. 3차로 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2차 정리시 적기시정조치 유예)도 신뢰상실 등으로 자체 정상화 달성이 어려워져 경영개선명령 부과(2012년 5월)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고, 영업 침체 및 부실 잔존 등 구조조정의 여진이 아직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그 성과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른 측면이 있으나, 주요 부실 원인이었던 PF 대출을 약 82% 정리하고, 적극적인 자본확충 등으로 자본적정성이 제고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 30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되면서 저축은행 수는 2010년말 105개에서 2022년 3분기말 79개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자본력있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여 사금융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였습니다.


저축은행의 부실정리가 점차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자산 성장세는 대출자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대출 부문의 자산성장이 주로 부동산관련업 대출에 의해 견인된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관련 비중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자산군으로 분류 되는 부동산 PF대출이 부동산관련업대출 증가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업대출규모 확대에 수반하여 신용위험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담보부대출 중심의 사업방식 유지, 최고이자율 인하, 경쟁심화 등으로 수익창출능력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 및 중·저신용자 위주의 가계대출의 건전성 저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성장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현재의 성장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장금리 증가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 미분양주택규모 확대 등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 관련 대출 자산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자산 성장세는 현금 및 예치금 및 대출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이 증가하였고, 은행의 여신심사 강화 및 대부업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가계신용대출 확대가 결합되면서 빠른 자산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당국의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정책과 같은 서민금융 우호 정책에 힘입어 2021년말 국내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의 규모는 2020년말 대비 30.02% 증가한 96.7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금 유동성이 확대되며 타 업권에서 유입된 차주들이 증가하며 2021년 중 외형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2년말 기준 대출채권의 규모는 110.2조원을 기록하며 2021년말 대비 14.05% 증가하였습니다. 단, 타 금융권의 조달상황이나 대출기조가 변경될 경우 외형이 재차 감소할 여지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 자산별 증가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
현금 및 예치금 6,422,377 8,487,654 9,260,694 11,693,696 13,003,318 17,236,033 16,528,263
유가증권 1,597,782 1,816,749 2,176,076 3,139,205 4,877,984 6,685,538 6,409,539
대출채권 49,119,586 56,729,118 62,362,756 74,344,169 96,659,691 110,238,477 108,056,299
유형자산 836,076 807,436 843,667 936,041 1,231,496 1,340,067 1,392,113
기타자산 1,720,410 1,672,091 1,622,582 1,888,318 2,491,075 3,087,713 2,674,287
합계 59,696,231 69,513,048 76,265,775 92,001,429 118,263,564 138,587,828 135,060,501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저축은행 계)
(주) 항목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및 예치금: 현금, 예치금(보통예치금, 중앙회예치금, 지급준비예치금, 기타예치금 등)
 -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 등
 - 대출채권: 대출금(할인어음, 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등), 콜론(Call Loan) 등
 - 유형자산: 토지, 건물, 동산 등
 - 기타주요자산: 보증금, 미수금, 미수수익, 투자자산, 무형자산, 비업무용자산 등


또한, 기존 담보부대출 중심의 사업방식 유지, 최고이자율 인하, 경쟁심화 등으로 수익창출능력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 및 중ㆍ저신용자 위주의 가계대출의 건전성 저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주도하의 부동산 시장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금리 증가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 미분양주택규모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기업대출 부문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011년 이후 영업 정지된 대형 저축은행의 영업양수는 대부분 국내 금융지주사와 대부업 계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현재 모기업의 우수한 브랜드 가치와 장기간의 개인 신용대출 업력을 기반으로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객 예수금의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고수익 신상품의 개발능력과 고수익에 수반되는 자산건전성 저하 위험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능력 배양에 따라 저축은행간 실적은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저축은행 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움직임에 따른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2017년 6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 시행을 위해 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리가 20% 이상인 고위험대출에 한하여 추가충당금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보유한 고수익 상품의 규모를 축소시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융당국에서는 대출금리 합리화 노력과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를 지속적으로 하락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최고금리는 '16.3월 연 27.9% → '18.2월 연 24.0% → '21년 7월 연 20%로 인하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21년 4월 26일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금리대출(기존 20% 이상 대출)에 적용되던 예대율 산정시 불이익 조치,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을 폐지하여 적극적인 저신용차주 흡수를 유도하는 한편, 중개수수수료 등 대출원가 분석을 통해 합리적 금리 산정을 유도하여 중ㆍ저신용층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ㆍ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제받고 있는데,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액에 대해서도 영업구역 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 반영하도록 규제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습니다. 2021년 5월 17일에는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업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저축은행 신규취급 평균금리 및 고금리비중]
구  분 2017년말 2018년말 2019년말 2020년말
신규취급 평균금리(%) 22.6 19.3 18.0 17.0
신규취급 고금리비중(%) 67.9 45.2 26.9 18.6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3)


⑦ 자산운용업(대상회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자산운용업은 집합적 투자기구를 구성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그 모집된 자금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창출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금융 업무를 주로하는 산업입니다. 자금의 모집 방법에 따라 49인 이하의 일반 투자자 포함하여 100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펀드, 10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유형별로는 주식, 채권, 재간접 등을 포함한 증권형, 파생형, 단기금융형,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등으로 구분됩니다.

 최근 자산운용업은 고령화ㆍ저성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노후자금 마련과 재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의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 특별자산 등 대체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사모펀드 제도 개편 이후 전문사모운용사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일부 운용사의 환매중단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3년 1분기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약 1,488조원(투자일임 559.9조원, 펀드 906.0조원, PEF 3.1조원, 자문 18.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4조원(5.04%)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펀드수탁고와 투자일임계약고, 자문계약고, PEF규모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1.4조원, 14.8조원, 4.8조원, 0.3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자산운용사
펀드 PEF 일임 자문 소계
2023.1Q 9,060,251 30,831 5,598,682 185,601 14,875,365
2022 8,492,145 31,138 5,667,728 183,360 14,374,370
2021 8,291,594 27,344 5,365,364 533,631 14,217,933
2020 7,174,003 28,404 5,059,213 480,475 12,742,096
2019 6,587,963 27,876 4,869,772 79,637 11,565,248
2018 5,442,839 28,652 4,677,289 68,936 10,217,716
2017 5,068,524 22,694 4,524,242 67,185 9,682,645
2016 4,623,949 27,760 4,376,493 60,403 9,088,605
2015 4,135,853 39,994 3,969,054 45,087 8,189,988
2014 3,713,921 32,191 3,034,207 40,880 6,821,199
출처 : 금융투자협회


펀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형펀드는 2020년말 91조원에서  2021년말 기준 111조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유동성 축소의 영향을 받아 2022년말 91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05월말 주식형펀드는 다소 증가한 103조원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2011년 말 45조원에서 성장을 거듭하여 2019년말 기준 119조원, 2020년말 기준은 다소 감소한 118조원으로 그 규모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2021년말 기준 130억원을 기록해 꾸준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2년 급격한 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채권 평가 손실 등의 영향으로 2022년말 기준 117조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05월말 채권형 펀드는 소폭 증가한 122조원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부동산 펀드와 특별자산 펀드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펀드는 2014년말 30조원대였던 규모에서 2020년말 113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2년월말 기준 157조원을 달성하였고, 2023년 05월말 기준 164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산 펀드는 2014년말 31조원에서 2020년말 107조원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말 기준 136조원, 2023년 05월말 142조원으로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저성장 기조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실물펀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대체투자 투자수요가 급증한 것에 기인합니다.

[펀드 구성 및 규모 추이]
(단위 : 조원)
기준일자 구분 증권 단기
금융
파생형 부동산 실물 특별
자산
혼합
자산
합계
주식 혼합
주식
혼합
채권
채권 투자
계약
재간접
2023년
5월말
공모 86 3 11 40 - 22 118 37 3 - 3 6 330
사모 17 6 6 82 - 52 57 17 161 - 139 48 586
소계 103 10 17 122 - 74 176 54 164 - 142 54 917
2022년말 공모 75 3 11 32 - 21 95 33 3 - 3 6 283
사모 16 6 6 85 - 45 58 17 154 - 134 45 566
소계 91 9 18 117 - 66 153 50 157 - 136 50 849
2021년말 공모 91 4 16 34 0 24 103 27 4 0 3 5 312
사모 20 6 8 96 0 41 33 23 130 0 116 44 517
소계 111 11 24 130 0 65 136 51 134 0 119 49 829
2020년말 공모 72 4 11 33 0 17 102 25 3 0 3 3 275
사모 19 5 5 85 0 33 24 25 110 0 104 34 443
소계 91 9 16 118 0 50 126 50 113 0 107 37 718
2019년말 공모 74 5 11 35 0 14 74 21 3 0 2 3 242
사모 15 5 5 84 0 22 32 30 97 0 90 36 416
소계 89 10 16 119 0 37 106 51 101 0 92 39 659
2018년말 공모 65 6 12 27 0 10 70 19 2 0 3 1 214
사모 15 4 6 76 0 16 20 29 75 0 68 23 331
소계 80 10 18 103 0 26 90 47 77 0 70 23 544
2017년말 공모 68 6 13 23 0 11 73 18 2 0 3 0 218
사모 14 4 7 73 0 14 25 27 59 0 54 12 289
소계 83 10 20 96 0 25 98 46 61 0 57 12 507
2016년말 공모 56 4 17 24 0 5 87 14 1 0 4 0 212
사모 11 3 10 80 0 10 18 23 46 0 44 5 250
소계 67 8 26 104 0 15 105 37 47 0 48 5 462
2015년말 공모 64 5 18 19 0 5 86 13 1 0 3 0 214
사모 12 3 12 67 0 6 8 18 35 0 36 2 200
소계 75 8 30 86 0 12 94 31 36 0 40 2 414
2014년말 공모 64 6 11 15 0 5 79 14 1 0 3 0 198
사모 10 4 17 57 0 6 4 19 29 0 28 0 173
소계 73 10 28 72 0 11 83 33 30 0 31 0 371
출처 : 금융투자협회


향후 펀드의 규모는 국내 경기의 저금리, 저성장 시대 진입과 미국, 중국 등 해외 금융시장 변동가능성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 확대로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주식형 펀드 비중은 축소되는 반면, 채권, 혼합증권 등 저위험 저수익 펀드, 부동산 및 특별자산 등 대체상품 펀드 위주로 점진적인 펀드 규모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저금리 사회의 도래는 가계의 자산을 실물자산에서 금융자산으로, 금융자산 내에서는 무위험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이동시키는 경향이 있어 펀드 설정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펀드의 평균운용보수율은 2017년 이후 업계의 경쟁심화 및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의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저성장 기조 등으로 펀드수익률이 둔화되어 투자자들이 펀드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니즈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0년 및 2021년 정부 정책에 기반한 유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주식형펀드의 운용보수를 중심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2022년 상반기에는 재차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22년 말 기준 평균 운용보수율운 0.340%를 기록하였습니다.

[펀드 유형별 운용보수 추이]
(단위: %)
기준일자 운용보수
주식형 혼합주식형 혼합채권형 채권형 평균
2014년말 0.585 0.649 0.336 0.184 0.439
2015년말 0.580 0.618 0.349 0.156 0.426
2016년말 0.539 0.581 0.332 0.149 0.400
2017년말 0.495 0.563 0.326 0.154 0.385
2018년말 0.439 0.546 0.325 0.123 0.359
2019년말 0.390 0.538 0.318 0.127 0.343
2020년말 0.435 0.555 0.321 0.120 0.358
2021년말 0.420 0.557 0.344 0.108 0.357
2022년말 0.397 0.541 0.329 0.093 0.340
출처 :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수탁고, 투자일임 등 영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은 정체상태에 있는데, 인건비 감소에 의한 수익성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에도 주식형펀드와 대체투자상품과 같은 고수익상품군으로의 자금유입이 수반되어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집합투자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금융당국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변경(자산운용업 1단계 금융개혁)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등록제의 핵심은 자기자본 20억원, 전문인력 3명 이상 등 기본 요건만 갖출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6년 05월 발표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자산운용업 2단계 금융개혁)에서는 자산운용산업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추진방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동 개선방안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접수,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기 개선방안의 단계적 시행으로 2016년 이후 자산운용업계의 국내 자산운용사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2년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는 437개로 2016년 말 165개 대비 약 2.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수]
구분 2022.12 2021.12 2020.12 2019.12 2018.12 2017.12
국내 자산운용사수 437개 350개 326개 292개 243개 215개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상기한 인가정책 완화가 시장 전반에 안착될 경우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시장진출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신인도 높은 그룹 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에 특화된 자산운용그룹의 출현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존 및 신규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운용업내 특화된 경쟁력 및 시장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도적 시장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산업 발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복합금융 서비스 Needs 충족과 타금융산업 진출을 통한 대형화-겸업화 본격화, 그룹 내 타업종 금융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사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비은행권의 그룹들도 계열내 금융사를 모아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금융지주회사의 출현과 대형화는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은행 및 보험권은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증권 및 투자은행 분야는 국내시장이 규모의 경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금융 환경 변화와 제도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은행업(대상회사: 하나은행)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기관으로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일반은행은 전체 이익 중에서 국내 이익 비중이 95%이상을 차지하는 전통적인 내수산업으로, 은행업의 붕괴는 국가 경제의 위기로 직결됩니다. 과거 은행업의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원을 받아 온 핵심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은행업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이에 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바젤위원회는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바젤 III 최종안」을 2022년까지 시행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17.12월)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 비율규제, 예대율 규제 등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비예수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 별로 차등화되어 부과되는 부담금)의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은행의 규제 준비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도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젤Ⅲ에 따른 자본규제 및 각종 규제들이 2019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은행 영업환경의 변화]
구  분 내     용
바젤 Ⅲ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Ⅲ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또한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Ⅲ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자본적정성 규제]
이미지: 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

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


- (도입완료) 필라1 : 보통주자본(4.5%), 기본자본(6%), 총자본비율(8%)
- (도입완료) 필라2 :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 (2.5%)
- (도입완료) 필라2 :  D-SIB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1.0%)
* D-SIB :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시스템적 중요 은행')
* 2016년 1월부터 적용(4년간 1/4만큼씩 단계적 추가적립)
- (도입완료) 필라3 : 은행연합회의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미흡한 국내 공시항목을 추가로 반영

[보통주 자본비율 규제]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4.5

4.5

4.5

4.5

4.5

4.5 4.5

+) 자본보전완충자본

0.625

1.25

1.875

2.5

2.5

2.5 2.5

+) D-SIB 은행

0.25

0.5

0.75

1.0

1.0

1.0 1.0

+) 경기대응완충자본

0~2.5 0~2.5 0~2.5 0~2.5 0~2.5 0~2.5 0~2.5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6.0

6.0

6.0

6.0

6.0

6.0 6.0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8.0

8.0

8.0

8.0

8.0

8.0 8.0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

5.375

6.25

7.125

8.0

8.0

8.0 8.0

기본자본비율

6.875

7.75

8.625

9.5

9.5

9.5 9.5

총자본비율

8.875

9.75

10.625

11.5

11.5

11.5 11.5
(자료 : 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ㆍ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07.13)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주2) 2022년 D-SIB의 최저자본규제비율은 위 표와 같으며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은행지주회사 바젤Ⅲ의 최소 규제자본 비율]
('19년 기준) 바젤 ⅠㆍⅡ 바젤Ⅲ
BIS자기자본 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
최소규제비율 8.0% 4.5% 6.0% 8.0%
자본보전완충자본 0.0% 2.5%(보통주자본)
8.0% 7.0% 8.5% 10.5%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3.09.11)


레버리지 비율 규제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함으로써 위기를 증폭시켰습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레버리지비율 = 기본자본(주1)/총익스포저(주2) ≥ 3%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10)
(주1)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등
(주2) 총익스포저 :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 부외항목 익스포저 등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은행들은 총자산을 기본자본의 33.3배 이내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의미로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규제 기준 도입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동성커버리지 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 ≥ 100%


2015년부터 시행중이며 일반은행의 경우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었으며, 특수은행의 경우 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를 적용되었음.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NSFR=안정자금가용금액(주1)/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주2) ≥ 100%
(주1) 안정자금가용금액 : 부채 및 자본항목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조달한 자금
(주2)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 자산항목 중에서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


대손준비금 등 관련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2016년 12월 20일부터 국내 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Ⅲ 기본서 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이며,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

대손준비금이 전액 보통주자본금으로 인정되면서 국내 일반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자본비율을 개선시켜 이에 대한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IFRS 도입 이후 대손충당금과 함께 고정이하여신 등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을 제공해왔던 대손준비금의 완충 역할이 약화되었습니다. IFRS 도입으로 2011년 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으로 인식하여 IFRS 도입 전 대손충당금과 동일한 수준의 손실완충력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면 대손준비금이 선제적인 손실 인식에 기반한 충당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건전성 지표였던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손준비금이 충당금 개념의 손실완충력에서 자본완충력으로 전환된 것으로 최종적인 손실에 대한 완충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은행의 경제적 실질 변화가 아닌 대손준비금의 감독기준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국내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Coverage 는 하락하게 되어 부실여신에 대한 은행의 최종적인 위험 완충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건전성 부문의 손실완충력 하락을 고려할 때, 자본적정성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실질적인 신용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국내은행이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규제입니다. 당초 바젤위원회는 19.1월부터 동 규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주요국에서 도입 일정이 지연되는 움직임이 있어 국내는 정식규제 도입을 연기하되, 행정지도를 통해 2019.03.31부터 자발적인 참여 아래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 대상은 외은지점, 인터넷전문은행, 산은, 수은을 제외한 국내은행입니다.

거래상대방은 통제관계(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개념과 유사), 경제적 의존관계(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단, 기본자본의 5% 초과 익스포져만 적용))로 연계되는 그룹을 의미합니다.

익스포져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하여 산출합니다.
예시) 은행이 보증기관 A의 50% 보증서를 담보로 차주 B에게 100억원을 대출시, 보증기관 A와 차주 B에 대하여 각각 50억원의 익스포져 발생

기준자본은 연결기준 BIS 기준자본(바젤Ⅲ 기준)입니다.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와 바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비교]
구분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근거 은행법 은행업감독규정(예정)
거래상대방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통제관계, 경제적 의존관계
규제대상 신용공여 신용공여 + 주식, 제3자 보증 등
한도 총자본의 25% (주1) 기본자본의 25% (주2)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02.28)
(주1)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후순위채 등)
(주2) D-SIB간 한도 : 기본자본의 15%

글로벌
대형은행
자본규제
(TLAC)
도입
최근 FSB(금융안정위원회)는 글로벌 대형은행들에 대한 자본규제인 TLAC(Total loss-absorbing capacity, 손실흡수자본) 최종안에 합의
- 9/25 FSB 정례회의에서 최종안이 합의되었으며,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 후 구체적 내용 공개

금융시장에서는 TLAC의 적용시점 및 은행권에 미칠 영향 등에 관심
- 적용시점 : 은행권 부담을 감안하여 2019년 낮은 수준(16%)으로 도입되어 2022년 상향조정(18%)될 것으로 예상
- 적용대상 : 글로벌 대형은행(G-SIBs) 30개 중 중국계 은행 3곳을 제외한 27개 은행에 우선적으로, 그리고 개별 자회사가 아닌 그룹 전체로 적용될 전망
- 은행권 영향 : 논의과정에서 규제비율이 완화되면서 은행권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채권발행 증가 등에 따른 중장기적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 할 것으로 평가

향후 TLAC 와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같은 자본규제 강화가 은행권 자금조달 전략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전망. TLAC 규제의 최종안 통과 및 각국의 입법화 과정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금융권에서는 FSB의 TLAC를 바젤Ⅲ, Dodd-Frank법 등과 함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은행권 규제강화의 핵심조치인 것으로 평가
가계부채
구조개선
정책
현재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를 억누르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ㆍ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17년말까지 42.5%까지 확대
- 금리상한부 대출,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소비자의 상환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 마련
- 2018년 10월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방안'을 시행하여 주택담보대출 규제 신설. 기존 DTI보다 더 강화된 규제. 2분기에는 제2금융권에도 도입 예정.
- 금융위는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에서 억제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및 차주 상환부담 경감 등의 대책 시행 예정.
(자료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② 금융투자업(대상회사: 하나증권)

2016년 도입된 NCR 개선 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여력이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반면,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제도변화의 내용으로 인해 파생되는 금융투자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업자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자체 청산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유동자산을보유 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의 원칙에 따라 증권사 보유자산의 잠재적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수치화 한 것입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1997년 4월에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금융감독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거래소 회원자격,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등의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금융투자업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 하는 자기자본규제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 산출되며, 자회사의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으로써 자회사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발표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이하
'NCR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NCR개선방안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2015년 동안 시범 실시하였고, 2016년에 전면 실시되었으며, NCR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NCR 개선방안 주요 내용 ]
개선방안 주요내용
NCR 산출방식 변경 필요 유지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비율로 변경
연결 NCR 기준 도입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에 연결 NCR 적용
영업용순자본 인정
범위 및 위험값 조정
1. 신용공여 등 1년 이내 대출, M&A/IPO 관련 대출은 신용위험으로 반영
2.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 및 예치금은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
3. 장내 자기매매 관련 미수금도 위탁매매와 동일하게 위험값 '0' 적용
(자료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4.04.08)


새로운 NCR 산출방식은 영업용순자본 여유액 증가나 필요유지자본을 감소시켜 자본의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구조로 영업규모와 자기자본 규모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적은 중소형사의 경우 비 주력 영업에 대한 자본유지 부담을 높여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업무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NCR개선방안에 따라 산출체계는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 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출체계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분모인 법정 필요자기자본이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권사 순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영업용순자본(A)

총위험액(B)

잉여자본(C=A-B)

필요유지자기자본(D)

순자본비율(C/D×100)

신한투자증권 4,491,988 2,990,443 1,501,545 134,925 1,112.87
한국투자증권 6,810,198 4,074,424 2,735,774 134,225 2,038.20
미래에셋증권 7,982,447 5,470,984 2,511,463 134,225 1,871.08
KB증권 4,554,184 2,655,249 1,898,935 134,225 1,414.74
삼성증권 4,420,299 2,546,904 1,873,395 130,025 1,440.80
NH투자증권 6,137,895 3,729,525 2,408,370 130,025 1,852.24
주) 2022년말 연결기준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스템


한편 2014년 10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 조치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개편된 NCR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 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0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금융투자회사는 향후 레버리지 비율의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부채성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조절 할 수 있어 영업력과 수익성에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기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이러한 압력이 더욱 가중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의 레버리지비율 추이 ]
(단위 : 백만원, %)
항목 2023년 3월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총자산 522,288,494 491,674,126 487,105,822 463,693,580 415,898,274 381,519,459 330,760,538
자기자본 81,550,843 79,402,251 76,617,031 66,972,805 61,000,868 55,883,198 51,671,253
레버리지비율 640.4 619.2 635.8 692.4 681.8 682.7 640.1
주1) 레버리지 비율(%) = 총자산/ 자기자본*100
주2) 국내증권사 및 국내 소재 해외증권사 계 기준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위와 같이 NCR 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향후 대형 금융투자회사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확대돼 투자은행업무, PI, 해외사업 등에 대한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들은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여력을 필요로하는 파생상품 운용, M&A중개 등에서도 대형 금융투자회사 대비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은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구축과자산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한편, 금융투자산업의 대형화와 특화라는 구조재편을 촉진할 것입니다. 전문화와 특화에 실패한 중소형 증권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투자자께서는 NCR 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도입이 금융투자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인지하시고,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용카드업(대상회사: 하나카드)

국내 신용카드업은 정부의 규제강도가 높은 산업으로 핵심 수익원인 가맹점수수료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전법 제18조의3의 1항에 따라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으며 2019년 새롭게 적용될 수수료 체계(「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18.11.26 발표)」)가 2018년 11월 26일 발표되었습니다.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가맹점 구분(연 매출액 기준)

현행

개선안

인하폭

우대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3억원

0.8%

0.8%

-

3~5억원

1.3%

1.3%

-

5~10억원

약 2.05%

1.4%

약 0.65%p

10~30억원

약 2.21%

1.6%

약 0.61%p

일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30~100억원

약 2.20%

평균 1.90%

평균 0.3%p

100~500억원

약 2.17%

평균 1.95%

평균 0.22%p

우대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3억원

0.5%

0.5%

-

3~5억원

1.0%

1.0%

-

5~10억원

약 1.56%

1.1%

약 0.46%p

10~30억원

약 1.58%

1.3%

약 0.28%p

일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

30억원 초과

약 1.60%

평균 1.45%

평균 0.15%p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11.26)


2021년 12월 23일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산정 결과에 기초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조정 및 발표하였습니다.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가맹점 구분(연 매출액 기준)

현행

개선안

인하폭



영세

~3억원

0.8%

0.5% 0.3%p
중소

3~5억원

1.3%

1.1% 0.2%p

5~10억원

1.4%

1.25% 0.15%p

10~30억원

1.6%

1.5% 0.1%p




영세

~3억원

0.5%

0.25% 0.25%p
중소

3~5억원

1.0%

0.85% 0.15%p

5~10억원

1.1%

1.0% 0.10%p

10~30억원

1.3%

1.25% 0.05%p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12.23)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18.11.26 발표)」의 후속조치로 2019년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우대구간이 연 매출액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대가맹점 비중은 262.6만개로 '19.1월 선정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로 확대되었습니다('18. 7월말 선정 기준 우대가맹점은 전체의 84%). 이와 같은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간 약 5,8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가 감소(신규 영세가맹점(3억원 이하) 지정 등에 따른 우대수수료 적용 효과 고려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맹점수수료가 신용카드사의 영업수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업계의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대수수료 및 세액공제 확대 효과를 반영한 실질수수료 경감 효과]
구  분 카드
수수료
年수수료
(만원)
매출세액공제(만원) 가맹정 부담효과
1.3% 공제한도 年부담액(만원) 실질수수료율
개편 전 일반
(5~10억원)
2.05% 1,025~2,050 650~1,300 500 525~1,550 1.05%~1.55%
개편 후 중소
(5~10억원)
1.4% 700~1,400 650~1,300 1,000 50~400 0.1%~0.4%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02.20)


또한 우리 경제의 막대한 부담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감독당국은 카드산업에 대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감독당국은 2011년 3월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 6월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 차단 특별대책', 12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등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 방지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일련의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동 대책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외형확대 제한을 위해 카드자산, 신규 발급카드, 마케팅 비용(률)에 대한 적정 증가율 설정과 레버리지 규제 등이 도입 되었고, 카드자산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상향 조정, 복수카드 이용자 정보공유 확대 및 체크카드 이용 촉진 등 카드업무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감독당국은 신용카드매장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이러한 일련의 규제는 신용 카드사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신용카드사의 위험이 확대되는 것을 제어하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신용카드산업의 시스템적 중요성과 가계부채 제어 등 정책적 목적으로 인해 규제 강화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은 신용카드사들의 성장성 정체와 수익성 저하로 연결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여신전문금융업(대상회사: 하나캐피탈)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규제는 단기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등을 통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 및 재무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증가가 자동차금융과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와 가계부채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등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거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 하였으며, 2016년 3월 9일 일부 개정되고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22일 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책임대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를 합리화하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ㆍ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동안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어 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중금리대출은 한도규제 대상 산정시,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독기관의 감독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주요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동 시행세칙 등
(가) 회사채 발행한도 : 자기자본 10배
(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 이내
(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100% 이내
(라)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
(마)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
(바) 가계대출 관련 채권 비율 : 보유 채권의 50% 이내

(자료 : 금융감독법규정보시스템)
(주1) 조정총자산 : 총자산에서 현금, 담보약정이 없는 단기성예금, 만기 3개월 이내의 국공채 및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

(주2) 조정자기자본: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기본자본 범위내에 한한다.)을 더한 금액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

(주3) 상기된 총자산, 공제항목,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금융위원회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미만인 경우,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행해야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 조직의 축소 및 신규영업의 제한 등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은 여러 관련 규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 및 감독 기준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생명보험업(대상회사: 하나생명보험)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의 사회 공익적 특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규제강도가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따라서 법규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당사 자회사인 하나생명보험(주)의 영업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현행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5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IFRS17 도입준비단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FRS17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월 25일 보험업계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멤버들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기준서가 2017년 5월 발표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7년 5월 18일에 IFRS17 기준서를 확정하였으며,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IFRS17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원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알려져 왔던 변경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2018년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이사회에서는 기준서 내용의 일부 수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하였으며,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시행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IFRS17 도입으로 ㉠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 보험수익 인식방법의 변화, ㉢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 확충을 위해 다양한 조치(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 및 증자 등)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감독당국의 자본건전성 규제강화와 더불어 IFRS17 도입 등 회계기준의 변경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Risk Adjustment)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와 위험조정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기대손실뿐만 아니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당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
현재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 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

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IFRS17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보험부채가 기존 원가가 아닌 시가평가로 시행되어 보험회사의 자본 부담을 가중,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RBC 및 재무건전성 기준 평가 강화에 이은 IFRS17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규제환경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리스크 관리 수준 강화


RBC 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i) 가용자본과 ii)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구조 입니다. 여기서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은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 완충장치로서 현행 제도의 지급여력금액(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에 해당합니다. 요구자본(Required Capital)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시장/신용/금리/보험/운영 리스크의 규모를 측정해 산출된 자기자본을 의미합니다.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


이미지: rbc

rbc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이 중 요구자본은 일정기간 (통상 1년) 동안 일정 신뢰구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액으로 측정 되며, 신뢰수준을 상향한다는 것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자본량을 요구한다는 의미 입니다.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금리리스크에 대한 신뢰수준을 상향조정(기존 95% → 99%)하였으며(2014년말), 요구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RBC비율 하락(2014년 9월 대비 2014월 12월 보험업 305.7% → 292.3%, 생보사 325.2% → 310.4%, 손보사 268.5% → 256.3%) 원인이 되었습니다. 재무건전성 종합로드맵에 따라 보험회사의 신용리스크 신뢰수준 또한 기존 95%에서 99%로 상향조정이 2015년말에서 2016년말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요구자본량이 증가하여 보험회사들의 RBC비율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확충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5월에는 부채듀레이션 확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 등의 RBC비율 제도 개선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RBC제도가 금리리스크 산출시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IFRS17에서는 만기에 제한이 없고, 주가하락 등 경제환경 변화시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연결 RBC 제도 시행

금융당국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규정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회사의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결RBC 시행계획을 발표(2013.08)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RBC비율 산출 시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되어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자회사의 리스크량(요구자본)이 큰 보험회사의 경우 RBC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연결 RBC제도는 2016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1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대한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 등 마련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4)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IFRS17의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입니다. IFRS17 시행시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및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질적 개선과 리스크관리 강화, 시가 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K-ICS안 역시 IFRS17과 함께 동시 도입될 예정이며, K-ICS 제도 도입에따라 현재보다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보험시장 내 경쟁촉진
정부는 최근 보험시장 내 경쟁촉진 정책으로 보험사의 지급결제 기능 허가, 독립투자자문업(IFA), 온라인슈퍼마켓, 금융복합점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저축보험 사업비 구조 변경을 통해서 기존의 전속채널 중심의 선지급 구조를 변화 시키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본시장법의 시행을 포함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혁과 사업관행의 현대화 역시 국내 금융기관 사이의 경쟁을 촉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 간 은행들이 국내에서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판매 채널이 되어 왔습니다. 국내법상 보험회사들은 은행들과 독점적인 판매 약정을 맺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하나생명보험(주)이 판매 약정을 맺은 하나 이상의 은행이 당사의 경쟁사들 상품을 당사 상품보다 선호하는 경우 하나생명보험(주)의 매출은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국내 금융업계에서는, 2010년 한국산업은행의 금호생명보험(주)의 인수(현, KDB생명보험(주)), 2013년 엠비케이파트너스 계열사의 아이엔지생명보험(주)(현,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주))의 인수,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의 2014년 NH농협금융지주(주)에 의한 1차 그리고 2015년 DGB금융지주에 의한 2차 인수, 2015년 9월 중국의 Anbang Insurance Group에 의한 동양생명보험(주)의 인수, 2018년 9월 신한금융지주(주)의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주) 인수를 포함하여 수많은 중요한 인수합병이 발생하였으며, 금융 산업계에서의 합병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합병과 통합 추세로 인하여 몇몇 당사 경쟁사들의 고객 및 자본 기반이 상당히 증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합병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규모 증가와 사업 범위 확대로 인해 하나생명보험(주)의 경쟁부담이 더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⑥ 저축은행업(대상회사: 하나저축은행)

저축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하나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 유지를 목적으로 금융법령상 자본적정성 비율을 최소 규제비율(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제받고 있습니다. 하나저축은행은 2023년 1분기말 14.24%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며 평균 이상의 자본적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저축은행 최근 자본적정성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1분기말(잠정) 2022년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자기자본(A) 330,260 336,072 324,170 200,243 180,724 166,558
위험가중자산(B) 2,318,781 2,254,932 2,054,048 1,479,166 1,017,479 943,494
BIS자기자본비율(A/B) 14.24 14.90 15.78 13.54 17.76 17.65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금융당국에서는 2021년 4월 26일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금리대출(기존 20% 이상 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을 폐지하여 적극적인 저신용차주 흡수를 유도하는 한편, 중개수수수료 등 대출원가 분석을 통해 합리적 금리 산정을 유도하여 중ㆍ저신용층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대한 충당금 조치 부담은 완화되었으며, 저축은행은 저신용자에 대한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확대를 지양하고, 우량차주 위주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일정]
구분 기존 2018.01~ 2019.01~ 2020.01~
가계대출
(금리 20% ↓)
정상 0.5% 0.7% 0.9% 1.0%
요주의 2.0% 5.0% 8.0% 10.0%
고정 20.0% - - -
회수의문 75.0% 55.0% - -
추정손실 100.0% - - -
기업대출
(금리 20% ↓)
정상 0.5% 0.6% 0.7% 0.85%
요주의 0.5% 4.0% 5.0% 7.0%
고정 0.5% - - -
회수의문 0.5% 50.0%

추정손실 0.5% -

(자료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주) 금리 20% 이상의 고위험 가계, 기업대출은 각각 해당기간에 적용되는 적립률에 20%를 가중하여 적립


한편, 국민경제 내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전업권에 순차적으로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되었으며 저축은행업계에는 2018년 10월 3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포함) 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DSR을 산출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범 도입했고, 2019년 상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중입니다. 대출심사와 관련한 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저축은행의 여신 확대에는 제약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10월 15일 '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 도입'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으로 예금 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 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12년 구조조정 사태 이후 75.2%까지 하락 후 영업 회복과정에서 대출이 크게 증가하며 2017년말 100.1%에 이르렀습니다. 구조조정 사태 초기 가계대출의 증가가 주 원인이었으나, 최근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로 전체 저축은행 79개 중 예대율 100% 초과 저축은행은 34개, 120%초과 저축은행은 3개로 약 43%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저축은행에 대하여 예대율을 100%이하로 규제하되, 2020년 110%, 2021년 100%로 단계적으로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저축은행의 영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 등에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저축은행의 경우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체계 강화,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대손충당금을 확대시켜 저축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⑦ 자산운용업(대상회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2014년 7월에 발효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은 사모운용사의 업무확대 및 진입규제가 완화된 현 자본시장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평가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6년 5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업 허용,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인정범위 확대),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5조원→3조원),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입니다.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는 2017년말 215개사에서 2022년말 437개사로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1분기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약 1,488조원(투자일임 559.9조원, 펀드 906.0조원, PEF 3.1조원, 자문 18.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4조원(5.04%)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의 경쟁 심화로 적자 회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미중 무역분쟁, 우크라이나 사태, 금리 변동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국내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이 잠재되어 있고, 타 금융산업과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신설 자산운용사 등 수익기반 취약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내부통제 적정성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등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를 넘어야 한다는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NCR 규제는 지난 1997년 4월 금융투자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2001년 4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NCR 수준에 따라 각각 권고(150% 미만), 요구(120% 미만), 명령(100% 미만) 등의 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와 달리 고객자산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실해져도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 NCR 규제가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더한 '최소영업자본액'이 건전성 평가의 기준을 새로 만들었으며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 법정 최저자본 기준을 충족하나 고객ㆍ고유운용자산 필요자본의 5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NCR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요건 개편안]

구분

① 건 전 성

② 경영실태평가

기타

현행

권고

NCR < 150%

종합3등급 & 자본적정성 4등급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요구

NCR < 120%

종합 4등급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명령

NCR < 100%

-

부채 > 자산

개선

권고

최소영업자본액 미달

폐지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요구

법정최저자본 충족 &
고객ㆍ고유운용자산필요자본 50%미만

폐지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명령

법정최저자본미달

-

부채 > 자산

(자료 : 금융위원회)


또한, 금융위는 또 자산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의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대형사의 경우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seeding) 투자, 해외 진출 등에 활용하여 적극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ㆍ소형사의 경우 규제 준수 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판관비 등 지출 감소로 수익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적합성이 낮으면서 자산운용사 업무 전반이 평가 대상인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여 자료 작성 관련 부담과 검사 부담을 대폭 완화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후 설립이 활성화 될 사모전문운용사의 경우 건전성 규제가 간소화됨으로써 자산 운용사 설립과 운영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유능한 운영 인력의 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NCR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는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GDP의 100%가 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보호무역과 감세 정책으로 해외로 떠났던 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복귀하면서 미국은 완전고용을 달성하였고, 물가는 2%대에서 안정되었으며, 2018년 2분기 GDP 성장률은 연환산 4.2%를 달성하였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2018년에만 총 네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미국 기준금리는 연초 1.25~1.50%에서 연말 2.25~2.50%로 상승했습니다. 2018년 한국의 기준금리는 1.75%로 한-미 간 금리가 0.75%p 역전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증시 및 금융시장은 2018년 하반기에 매우 큰 변동성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은 2019년 5월 첫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나타난 이후, 2019년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50%로 인하하였습니다. 미국은 2019년 들어 7월, 9월, 10월 FOMC에서 총 세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기존 2.25%~2.50%에서 1.50~1.25% 수준으로 인하하였습니다. 한국은 2019년 10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향후 경제성장이 기존 전망을 밑돌고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진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25%p. 낮춘 1.25%로 조정하여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폭이 지속되었습니다.

2020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으로 기준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준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자 기준금리를 기존 연 1.00∼1.25%에서 1%p 전격 인하하여 미국 기준금리는 0.25%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연준은 2022년 1월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까지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며 미국 기준금리는 0.25%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2020년 3월 16일 '빅컷'(1.25%→0.75%)과 2020년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습니다. 이후 2021년 8월까지 연 0.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 8월 2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의 배경으로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리스크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는 향후에도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코로나19 상황, 물가 흐름 및 금융불균형의 누적 위험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정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한국은행은 0.75%로 유지하고 있던 기준금리를 1.00%로 인상하였습니다. 인상의 이유를 강한 물가상승률에 있음을 시사하며 통화완화 정도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언급하였습니다. 완화정도의 추가조정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 나갈 것임을 언급하였습니다.

2020년 3월 기준금리 인하 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오던 미국 연준도 2021년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고, 2022년 1월 FOMC 정례회의에서는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물가는 분명히 통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022년 3월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 상승을 꺾기 위해 2020년 3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첫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2022년 3월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뒤, 2022년 5월에는 22년 만의 '빅 스텝(0.50%p 인상)'을 밟아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0.25%∼0.50%에서 0.75%∼1.00%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연준은 2022년 6월, 7월, 9월, 11월 네 차례의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연이어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4.00%까지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023년 1월에 연준은 각각 기준금리를 0.50%p, 0.25%p 추가 인상하였고, 2023년 3월과 5월 에 각각 0.25%p 추가 인상을 단행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미국 기준금리는 5.00~5.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4일 한국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연 1.25%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주된 관심이 기존의 금융불균형에서 2022년 2월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로 옮겨 가면서, 2022년 2월 24일 시행된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4월 14일 및 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으며, 2022년 7월 13일에는 0.50%p. '빅스텝'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해당 인상은 미국 및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양적긴축 기조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금통위는 2022년 8월 25일 0.25%p, 2022년 10월 12일 0.50%p, 2022년 11월 24일 0.25%p, 2023년 1월 13일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였고, 2023년 2월, 4월, 5월, 7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리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하여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05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3년 1.4%, 2024년 2.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향후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중 부진한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 및 IT경제 회복 등으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3.5%, 2.4%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23년 국제유가가 작년보다 낮아지고 경기가 둔화되는 등 공급 및 수요측 물가압력이 모두 약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2년 5.1%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국내 경제성장 전망]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22 2023 e) 2024 e)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GDP 2.6 0.8 1.8 1.4 2.4 2.3 2.3
 민간소비 4.3 3.3 1.4 2.3 2.2 2.6 2.4
 설비투자 -0.5 5.3 -11.1 -3.2 -1.8 9.8 3.7
실업률 2.9 3.1 2.8 3.0 3.3 2.8 3.1
고용률 62.1 62.2 62.6 62.4 62.3 62.9 62.6
소비자물가 5.1 4.0 2.9 3.5 2.5 2.3 2.4
경상수지(억달러) 298 -16 256 240 151 299 450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3년 05월))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에 의존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3년 04월 IMF(국제통화기금)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2022년 세계경제 성장전망을 3.4%, 2023년에는 2.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세계 경기 회복 기대감 등을 반영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높은 인플레이션 및 긴축적 통화정책 등이 성장 둔화 요인으로 세계 경제 전망치를 2023년 1월 전망 대비 하향하였습니다.


국가별 전망을 살펴보면, 선진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2023년 1월 예상한 전망치 대비 0.1%p 상승한 1.3%, 신흥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2023년 1월 예상한 전망치 대비 0.2%p 감소한 3.9%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성장률은 기존 전망에서 0.2%p 하락한 1.5%로 전망했습니다.

리스크요인과 관련하여서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높은 부채 수준과 낮은 성장률 등의 사유로 경기하방 위험은 여전한 것으로 보았으며,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전쟁 등의 사유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 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 %p)
구분 2022년 2023년(E) 2024년(E)
2023년 1월 2023년 4월 조정폭 2023년 1월 2023년 4월 조정폭
(A) (B) (B-A) (C) (D) (D-C)
세계 3.4 2.9 2.8 -0.1 3.1 3.0 -0.1
선진국 2.7 1.2 1.3 0.1 1.4 1.4 0.0
미국 2.0 1.4 1.6 0.2 1.0 1.1 0.1
유로존 3.5 0.7 0.8 0.1 1.6 1.4 -0.2
일본 1.4 1.8 1.3 -0.5 0.9 1.0 0.1
영국 4.1 -0.6 -0.3 0.3 0.9 1.0 0.1
캐나다 3.5 1.5 1.5 0.0 1.5 1.5 0.0
신흥국 3.9 4.0 3.9 -0.2 4.2 4.2 0.0
러시아 -2.2 0.3 0.7 0.4 2.1 1.3 -0.8
중국 3.0 5.2 5.2 0.0 4.5 4.5 0.0
인도 6.8 6.1 5.9 -0.2 6.8 6.3 -0.5
한국 2.6 1.7 1.5 -0.2 2.6 2.4 -0.2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3.04))
주) 전년 동기 대비


이러한 글로벌경기의 회복 지연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인수합병 및 경쟁심화 위험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은행업계 및 금융산업은 2014년까지 우리금융그룹 및 산은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과 한국외환은행의 하나금융그룹 편입 등의 재편이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구조 재편이 금융업계 경쟁구도 및 개별 은행의 시장지배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는 2013년 6월말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어, 광주은행, 경남은행, NH투자증권(舊우리투자증권), DGB생명보험(舊우리아비바생명) 등이 분리 매각 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일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완전 합병하였고 2016년 12월 29일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하였으며, 2016년 12월 30일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이 합병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4년 11월 금융지주회사를 해체했지만 2019년 1월 11일에 우리금융지주를 재출범했으며, 비은행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나 금융회사에게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고객과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최근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 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건, 10.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4백만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1월 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불법 반출한 개인정보는 판매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검찰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정보 중 8,270만건이 2차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핵심 과제 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1. 정보 처리 단계별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회사 책임 강화
-「수집-보유·활용-파기」단계별 정보보호 강화
- 금융거래시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전면 개편
-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행위 제한
-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확실히 보장

2.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
- CEO 등의 책임 강화
- 모집인ㆍ제3자 정보제공시 금융회사 책임 강화
- 사후적 제재 대폭 강화

3.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
- 기존 전산보안 대책 대폭 보강
- 정보보안 관련 점검ㆍ관리 강화
- 신용카드 결제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4. 기제공ㆍ유출된 정보로 인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 차단
- 기존정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 차단
- 대응체계 구축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4.03.10)


한편,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법률안(2014년 11월 29일 시행)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17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으며,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추후 적용되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당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지주회사법」개정내용]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느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4.5.28. 2015.3.11.>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4.5.28.>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31., 2015.3.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⑥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⑦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4.5.28.>

⑧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31., 2014.5.28.>

(자료 : 법제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란 각각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4.11.24.>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3.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4. 성과관리

5. 위탁업무 수행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24.>

1.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고객정보의 제공ㆍ이용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1.24.>

1.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의 제공항목

④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4.>

⑤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4.11.24.>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4. 고객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5.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⑥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⑦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⑧제6항 및 제7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⑨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1.24.>

⑩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  <신설 2010.1.18., 2014.11.24.>

(자료 : 법제처)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개정내용]

제24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개정 2014. 11. 29>)
① 법 제48조의2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11. 29)

1. 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2. 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 고객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것

4.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다만,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기간 이내에서 이용되도록 할 것

5. 정보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와 제공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1개월을 초과하여 정보이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가.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신용위험관리 등 정보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6.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

7.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

가. 요청·제공하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 법 제48조의2제1항의 내부 경영관리에 이용할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나. 요청·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 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8.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회사의 고객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매분기 점검하고 종합점검 결과를 연 1회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9.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제5호다목에 따라 승인 받은 정보에 대해 이용기간의 적정성을 매월 점검할 것

② 법 제4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3. 8, 제1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2.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③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2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2. 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간 제공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

4. 고객정보를 제공·열람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5.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

6.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7. 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

8. 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

9.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

10.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11. 영업양도·분할·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6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방법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의 지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⑤ 금융지주회사등은 업무지침서를 제·개정할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 승인일(금융지주회사등이 업무지침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ㆍ개정하여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개최되는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2주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3, 제4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⑥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5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2. 고객정보가 제공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5. 금융지주회사등이 위법하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수단

(자료 : 금융감독법규정보시스템)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정보관리에 주기적인 점검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 재발급 등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후조치에 의한 비용과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등의 영향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12월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 필수 요건인 비대면 실명인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융혁신 달성을 위하여 1)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ㆍ지원, 2)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3) 핀테크 시장 확대, 4)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출범하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 (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② 낡은 규제 혁파, ③ 핀테크 투자확대, ④ 신산업분야 육성, ⑤ 글로벌 진출 지원, ⑥ 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하고, 2019년 10월에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ㆍ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핀테크산업활성화 방안」]
구분 세부 과제 내용
핀테크 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

1.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 인하(예 : 1억원)


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전자금융업, 금융전산업,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신사업 부문 등을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사업 범위로 설정

(예)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ㆍ제공, 금융 데이터 분석 등


3.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1)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기존 및 신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활성화

-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15년중 2천억원(각 1천억원)의 대출 및 직접투자 실행
2) 핀테크 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우수 영업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핀테크 기업에 대한 보증 우대 지원

- (산업은행) 핀테크기업 여신 취급시 내부평가상 우대제도 시행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1.3→1.0%), 보증비율 우대(85→90%) 등


4.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 해소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 조항 신설을 통해 책임부담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도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1.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비대면확인 방식을 허용하되, 복수(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금융사기 등 부작용 방지
(예)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2.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예정

- 자본시장법 개정안('13.6.12, 국회 제출→ '15.4.30,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3.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점포없이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제고 및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15.6월 예정)


4.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온라인 가입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의 비교, 검색,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판매채널(보험슈퍼마켓 등)의 출현 및 활성화를 지원

핀테크 인프라
구축

1.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핀테크 지원센터 활성화 및 핀테크 지원협의체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현행) 13개 금융기관 참여 → (개선) 각 금융협회 회원사, 예탁원, 거래소까지 확대

- 민간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발굴


2.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체계 구축

규제체계를 사후점검 및 책임강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 보안체계 확립 유도


3. 빅데이터를 활용한 ITㆍ금융 융합 지원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비식별화된 금융권 빅데이터 제공 및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마련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5.05)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ㆍ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핀테크 업무 범위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업 : 급결제대행(PG)사와 직ㆍ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ㆍ관리 등
전자금융보조업 : VAN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금융전산업 ⅰ)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ㆍ관리
ⅱ)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
ⅲ) 자료를 중계ㆍ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신산업

ⅰ) 금융데이터 분석 - 신용정보 분석ㆍ개발, Big Data 개발

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

ⅲ) 금융플랫폼 운영 -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특히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위는 2015년 5월 중 정확한 유권해석을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가 있었고, 20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이 잔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19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Kick-off하였고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 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 운용, 3)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한 비대면거래 활성화, 핀테크 투자 활성화 등 다양한 핀테크 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② 낡은 규제 혁파, ③ 핀테크 투자확대, ④ 신산업분야 육성, ⑤ 글로벌 진출 지원, ⑥ 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이미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자료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9.06.27)


금융위원회는 2019년 10월 앞서 발표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구분 내용
1.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 샌드박스를 시장과의 소통 계기로 삼아 규제의 정비 필요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정부는 규제의 질과 수준을 향상하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 강화
2.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 선진화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의 사업모델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환경을 조성
- 국내 수요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규제환경을 집중 분석ㆍ비교
- 분과별 집중 검토 방식 운영 :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하위 4개 분과로 나누고, 13개 글로벌 핀테크 사업모델 집중 검토
① 지급결제ㆍ플랫폼 :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단계적 성장 및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개선
② 금융투자 : 지급결제와 금융투자를 융합한 금융투자관리 서비스의 활성화 및 고도화 지원
③ 보험 : P2P 보험 등 새로운 보험서비스 출현 가능성과 보험가입ㆍ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인슈테크 활성화
④ 대출ㆍ데이트 :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ㆍ대출심사를 통해 신용평가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금융 활성화
3.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 핀테크 현장 방문 :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핀테크 랩 등 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여 의견 수렴
- 상반기 「핀테크 규제개혁 T/F」 수용 과제(150건)('19.06 발표)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자료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10.15)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발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핀테크 분야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한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함으로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 집중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
이미지: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

(자료 :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9.12.04)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핀테크 산업이 아직 국내 사례가 많지 않으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관련 사례]
구분 해외 은행 사례
영국 - 바클레이즈: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하였으며,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캐나다 - TD뱅크: 인공지능 분야 벤처기업 Layer6 인수(2018.1월)하여 AI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예측.
스페인 - 대형은행 BBVA: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업체 Madiva(2014.12월) 및 UX 디자인 업체 Spring Studio를 인수(2015.4월)하여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 및 고객 친화적 App 개발 등에 활용.
미국 - 골드만삭스: 소셜미디어 업체 Dataminr 투자(2015.3월) SNS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중요 정보 및 동향 제공.
- 금융그룹 Capital One: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해외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 사례]
업종 기업 주요 내용
플랫폼 구글 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
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투자
애플 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
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SNS 페이스북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
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텐센트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
통신서비스 버라이존 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검색 바이두 -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전자
상거래
알리바바 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MMF '위어바오' 출시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이베이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출시
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12)
아마존 '아마존페이먼트', '아마존월렛' 출시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자료 : 금융감독원, 삼성경제연구소)


현재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카카오톡 기반 송금.결제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14.11)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 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시중은행들의 핀테크 제휴 및 진출 사례]
은행 제휴업체 제휴서비스 업종 및 내용
KB
국민
비바리퍼블리카 Toss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모비틀 - 지역 밀착형 모바일 플랫폼: 아파트 관리비 절약, 앱 활용 MOU
코인플러그 - 신 외환비즈니스: 블록체인 활용 해외송금 거래
신한 라인 라인페이ATM, 환전출금서비스 결제: 일본 라인페이 고객이 국내 신한은행에서 원화 출금 가능
- 써니뱅크 모바일뱅킹: 국내 및 베트남 출시
비바리퍼블리카 Toss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우리 - 위비뱅크 모바일 신용대출
- 위비톡 모바일 메신저
- 위비클럽 위비톡 모임서비스
KEB
하나
- 인테크 1QLab 핀테크 인프라: 사무실 입주 등 비즈니스 모델 지원
위닝아이 비접촉지문인식기술 본인인증: 스마트폰 카메라 활용 지문인식
센트비 블록체인 활용 해외송금 해외송금: 안전하고 간편한 송금시스템
원투씨엠 전자스탬프솔루션 지급결제: 지급결제 및 각종 마케팅 플랫폼
페이게이트 계좌기반 웹표준 금융서비스: 블록체인 활용 국내 송금/이체 가능
비바리퍼블리카 Toss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NH
농협
코빗 비트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 거래소
웹케시 현금결제 -
비바리퍼블리카 Toss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IBK
기업
비바리퍼블리카 / 핑거 펀다 / 엘리펀트 Toss / i-One직장인명함대출 / 펌뱅킹 간편결제/송금 신용대출: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스크래핑 기술 활용 신용대출, 대출원리금출금이체 서비스
KTB솔루션 / 이리언스 / 코빗 스마트사인 / 생체기반 보안 / 블록체인 보안/인증: 실시간 벡터좌표 추출 비교방식 서명, 홍채 정보 기반 보안시스템, 블록체인 활용 금융서비스 개발 TFT
(자료 : FNTIMES(2016.5.23),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사.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2018년 12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 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스뱅크는 2019년 12월 16일,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예비인가를 득하였고, 지난 2021년 2월 5일 본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토스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하였고, 2021년 10월 6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존 시중은행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2016년 12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주)케이뱅크를 인가하며 24년만에 은행을 신설 인가 하였고, 추가적으로 2017년 4월에는 (주)카카오뱅크를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8년 12월 24일 2개사 이하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시행했고, 2019년 3월 말 3개사(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5월, 3개사는 신청반려와 부적합 판단으로 예비인가가 불허되었습니다.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기본적인 자료인 자본금 및 주주구성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및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사유로 예비인가가 불허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취지와 혁신성장 정책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2019년 7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0월 예비인가 신청 접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설립됩니다.

1. (인가 개수)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하여 2개사 이하를 신규인가

2. (인가심사기준) 은행법령상 심사기준 外 인터넷전문은행법령을 고려 하여 주주구성ㆍ사업계획의 혁신성ㆍ포용성ㆍ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

3. (인가 일정) 인가설명회 개최, 평가항목ㆍ배점 발표('19.1월중) → 예비인가 신청 접수('19.3월중) → 예비인가 심사, 결과 발표('19.5월중)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후 2019년 10월 15일까지 총 3개의 신청인(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 스마트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파밀리아 스마트뱅크는  서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인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2019년 12월 11일 예비인가 신청 자진철회 의사(공문)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2개의 신청사만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금융위원회는 2019년 12월 16일 토스뱅크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하였습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2021년 2월 5일 본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토스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하였고, 2021년 10월 6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호명(가칭) 주주구성 현황
토스뱅크
(주주사 11개)
토스,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한국전자인증, Goodwater Capital, Altos Ventures, Ribbit Capital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12.16)


2021월 5월 27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취지에 막제 디지털 혁신에 기반하여 포용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중ㆍ저신용자(약 2,200만명) 대상 신용대출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용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으로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는 중ㆍ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2023년말까지 각각 30%, 32%, 44%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3년 1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당기순이익은 1,018억원, 케이뱅크의 당기순이익은 103억원을 나타냈습니다.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관리 측면에서는 2023년 1분기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카카오뱅크가 0.43%, 케이뱅크가 0.94%를 기록하였으며,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카카오뱅크가 35.26%, 케이뱅크가 13.55%를 기록하였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수익성] (단위: 백만원)
인터넷전문은행 항목 2023년
1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카카오뱅크 영업이익 136,411 353,186 256,936 122,551
당기순이익 101,855 263,091 204,124 113,636
케이뱅크 영업이익 12,015 91,904 24,491 -105,428
당기순이익 10,376 83,569 22,547 -105,374
출처: 각사 2023년 1분기보고서


[인터넷전문은행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단위: %)
인터넷전문은행 항목 2023년
1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카카오뱅크 고정이하여신비율 0.43 0.36 0.22 0.25
BIS기준 총자본비율 35.26 36.95 35.65 20.03
케이뱅크 고정이하여신비율 0.94 0.95 0.54 1.05
BIS기준 총자본비율 13.55 13.94 18.12 17.90
출처: 각사 2023년 1분기보고서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수신 및 여신금리 조정, 점포축소 가속화, 비대면 채널 투자 확대 등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같은 부정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고객들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은행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당행에도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36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
-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ㆍ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 자금세탁ㆍ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자료 :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02.26)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ㆍ검사ㆍ제재 등입니다.

국내 금융권에선 『AML(Anti-Money Laundring)/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시스템 미흡으로 거액의 벌금을 맞는 사례가 늘면서 이는 심각한 경영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외은행의 경우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 국가와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과 영국 SC은행은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한편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제4차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기준 체계]
목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투명성과 사회안전 강화

※ '12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평가항목 1. 예방조치 2. 사법제도 3. 테러자금조달금지 4. 국제협력 5. 투명성장치
세부내용 - 금융기관, 특정비금융사업자의 제도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

- 자금세탁 범죄화

- 금융정보 수집ㆍ제공

- 범죄수익 몰수

-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 테러자금 즉시 동결

- 자금조달 관련자 정밀금융제재

국제협력 통해

- 정보의 교환

- 범죄자산 몰수

- 범죄인 인도

- 법인ㆍ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한 관리
(자료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8.11.27)


2020년 2월 금융위 보도자료에는 프랑스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 합동으로 2019년 1월부터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운영에 대해 상호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를 토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국외점포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위하여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고, 외부 감사업체를 활용한 자금세탁방지체계 적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 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주의깊게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당사는 하나금융그룹의 금융지주회사로서 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14개 자회사, 30개 손자회사, 1개 증손회사를 계열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룹 자회사 포트폴리오 상 2023년 1분기말 연결 기준 하나은행 비중이 자산 기준으로는 83.79%, 순이익 기준은 82.92%를 육박할 정도로 높은 가운데 하나증권, 하나캐피탈, 하나카드 등의 자회사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2년 한국외환은행 자회사편입 후 2개의 시중은행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5년 9월 1일자로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합병하여 은행자회사가 1개로 변동되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손해보험업 진출을 위해 2020년 5월 중 더케이손해보험의 지분을 매입하였으며 매입 후 사명을 하나손해보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나금융그룹 지분도]
(기준일 : 2023년 07월 25일)


이미지: 하나네트워크

하나네트워크


(자료 : 당사 홈페이지)


2023년 1분기말 연결 기준 중간지배회사 기준의 요약연결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요약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영업수익 분기순이익
(손실)
기타포괄이익
(손실)
총포괄이익
(손실)
하나은행 (*1) 496,484,018 465,884,807 30,599,211 16,606,501 974,169 538,186 1,512,355
하나증권(*1) 48,900,068 42,991,545 5,908,523 4,588,752 83,416 39,045 122,461
하나카드(*1) 12,733,163 10,553,238 2,179,925 436,087 20,208 (2,130) 18,078
하나캐피탈(*1) 17,079,389 14,962,842 2,116,547 448,988 62,143 5,828 67,971
하나자산신탁 565,006 81,686 483,320 41,141 22,109 - 22,109
하나금융티아이(*1) 453,762 255,278 198,484 74,276 1,825 (9) 1,816
하나저축은행 2,888,568 2,514,934 373,634 57,363 1,608 - 1,608
하나생명보험 6,326,455 5,851,805 474,650 253,360 (1,982) 90,102 88,120
하나펀드서비스 65,625 14,450 51,175 9,732 2,468 - 2,468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1) 338,875 32,714 306,161 12,410 4,498 - 4,498
핀크 56,962 5,901 51,061 2,301 (1,530) (76) (1,606)
하나벤처스 110,927 2,853 108,074 3,392 255 (144) 111
하나에프앤아이(*1) 1,947,012 1,625,143 321,869 29,082 7,904 (159) 7,745
하나손해보험(*1) 1,462,037 1,080,387 381,650 139,771 (9,723) 66,413 56,690
특정금전신탁 1,477,597 133 1,477,464 4,632 4,464 - 4,464
하나대체투자블랙락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73호 57,866 367 57,499 2,766 1,127 - 1,127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90호 20,343 2,716 17,627 903 (327) - (327)
하나대체투자영국정부오피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호(*3) - - - 2 2 - 2
하나대체투자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1호 38,632 29 38,603 550 464 - 464
하나대체투자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2호 6,501 13 6,488 116 99 182 281
하나대체투자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3호 23,177 3 23,174 1,362 669 - 669
하나대체투자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4호 36,339 18 36,321 433 358 1,759 2,117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0호 11,428 428 11,000 768 241 - 241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02호 82,152 5,103 77,049 6,120 1,338 - 1,338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8호 9,563 161 9,402 273 (10) - (10)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3-1호 13,491 636 12,855 - (107) 523 416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6호 105,993 15,244 90,749 70 (3,675) 2,778 (897)
하나대체투자랜드칩사모부동산투자신탁 68호 180,928 137,205 43,723 81 1,543 - 1,543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65호 55,585 6,846 48,739 1,779 (1,288) - (1,288)
하나대체투자완도금일해상풍력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3) - - - 74 69 - 69
하나벤처스4호신기술투자조합 744 4 740 1 (27) - (27)
하나벤처스6호신기술투자조합 11,383 - 11,383 1 (34) - (34)
하나벤처스7호신기술투자조합 5,230 - 5,230 2 (28) - (28)
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7,047 111 26,936 23 (15) - (15)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19호 12,594 252 12,342 4 (146) - (146)
하나대체투자프런티어일반사모투자신탁1호 78,231 483 77,748 1,494 1,257 - 1,257
하나대체투자중국물류일반사모투자신탁1호 63,962 9,076 54,886 6,067 6,173 (191) 5,982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1호 44,321 3,095 41,226 (4) (2,108) 1,310 (798)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6호 17,328 713 16,615 1,600 1,288 - 1,288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7호 9,988 606 9,382 300 278 - 278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2호 104,872 8,574 96,298 29 (3,306) 3,097 (209)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5호 397,589 283,911 113,678 3,150 (763) 3,739 2,976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0호 68,422 65 68,357 31 (30) - (30)
하나비욘드파이낸스펀드 87,627 - 87,627 214 (525) - (525)
하나대체춘천연료전지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49,584 37 49,547 629 513 - 513
방산기술혁신일반사모투자신탁 3,020 57 2,963 18 (34) - (34)
하나대체투자NPL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전문)(*2) 50,680 54 50,626 926 26 - 26
(자료 : 당사 2023년 1분기 분기보고서)
(*1) 중간지배회사 연결기준 금액입니다.
(*2) 당분기 중 신규 설립되었습니다.
(*3) 당분기 중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분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과 당분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사유
연결대상에 신규로 포함된 종속기업
하나프로퍼티제일차㈜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개봉제일차㈜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에프씨엘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주식회사에이치에프케이디삼일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에프에스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에프더블유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에프아이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에프지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에프티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에프엔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에프비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안타티카하나제이차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씨원큐제이차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어드밴스드제일차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디스플레이제이차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대체투자NPL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전문) 사모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회사명 사유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
원더풀지엠제일차주식회사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트리야드제일차주식회사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하나레지던스1호주식회사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하나수성제일차주식회사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제이온에코주식회사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하나헤븐제일차주식회사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시티즌류제일차주식회사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에이치에프케이칠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청산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에이치에프에스씨엔팔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청산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에이치에프에프구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청산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하나대체투자완도금일해상풍력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청산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하나대체투자영국정부오피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호 청산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하나디스플레이제일차유한회사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에이치씨원큐제일차유한회사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자료 : 당사 2023년 1분기 분기보고서)


동사는 2021년 7월 22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하나저축은행과 하나캐피탈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공시하였고, 두 회사 모두 동사의 100% 자회사로 하나저축은행은 8,097,160주의 신주를 추가발행하였고 취득금액은 약 1,000억원으로 취득 후 총 소유주식수는 23,097,160주 입니다. 하나캐피탈의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 5,771,000주를 발행하여 취득금액은 약 2,000억원이며 취득 후 하나금융지주의 소유주식수는 29,249,374주 입니다. 또한, 2021년 11월 26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하나생명보험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공시하였고, 동사의 100% 자회사로 7,695,000주의 신주를 추가발행하였고 취득금액은 약 1,000억원으로 취득 후 총 소유주식수는 41,405,200주 입니다. 2022년 04월 22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하나금융투자(주)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공시하였고, 동사의 100% 자회사로 5,875,000주의 신주를 추가발행하였고 취득금액은 약 4,999억원으로 취득 후 총 소유주식수는 80,432,495주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동사가 2021년 7월 22일, 2021년 11월 26일 및 2022년 04월 22일 공시한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
1. 발행회사 회사명 (주)하나저축은행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오화경
자본금(원) 75,000,000,000 회사와 관계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주) 15,000,000 주요사업 상호저축은행업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8,097,160
취득금액(원) 99,999,926,000
자기자본(원) 31,600,288,459,482
자기자본대비(%) 0.3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23,097,160
지분비율(%) 100.0
4. 취득방법 현금취득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
5. 취득목적 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 확충
6. 취득예정일자 2021-07-27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7-2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8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8.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1.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1.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증자 전 주식수입니다.

(3) 상기 '2. 취득내역' 중 '자기자본'은 당사의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주금납입일이며, 발행회사의 증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주)하나저축은행의 당해연도(2020년), 전년도(2019년), 전전년도(2018년)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6)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중 '매출액'은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대출채권평가및처분이익, 배당금수익, 기타영업수익 등을 합산한 영업수익을 기재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당해연도 1,811,251 1,591,559 219,692 75,000 95,919 14,927
전연도 1,304,797 1,099,857 204,940 75,000 74,303 10,258
전전연도 1,168,888 974,192 194,696 75,000 71,636 7,407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1.07.22)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
1. 발행회사 회사명 하나캐피탈(주)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윤규선
자본금(원) 117,391,870,000 회사와 관계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주) 23,478,374 주요사업 할부금융업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5,771,000
취득금액(원) 199,999,776,000
자기자본(원) 31,600,288,459,482
자기자본대비(%) 0.6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29,249,374
지분비율(%) 100.0
4. 취득방법 현금취득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
5. 취득목적 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 확충
6. 취득예정일자 2021-07-27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7-2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8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
여부
-
8.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1.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1.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증자 전 주식수입니다.

(3) 상기 '2. 취득내역' 중 '자기자본'은 당사의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주금납입일이며, 발행회사의 증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하나캐피탈(주)의 당해연도(2020년), 전년도(2019년), 전전년도(2018년)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6)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중 '매출액'은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금융상품관련수익, 기타영업수익 등을 합산한 영업수익을 기재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당해연도 11,112,113 9,807,791 1,304,322 117,392 830,012 180,721
전연도 8,209,509 7,100,409 1,109,100 117,392 695,594 107,770
전전연도 6,884,177 6,071,096 813,081 82,421 607,303 120,431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1.07.22)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
1. 발행회사 회사명 하나생명보험(주)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김인석
자본금(원) 168,551,000,000 회사와 관계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주) 33,710,200 주요사업 생명보험업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7,695,000
취득금액(원) 100,035,000,000
자기자본(원) 31,600,288,459,482
자기자본대비(%) 0.3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41,405,200
지분비율(%) 100.0
4. 취득방법 현금취득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
5. 취득목적 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 확충
6. 취득예정일자 2021-12-13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11-2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8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8.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1.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1.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증자 전 주식수입니다.

(3) 상기 '2. 취득내역' 중 '자기자본'은 당사의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주금납입일이며, 발행회사의 증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하나생명보험(주)의 당해연도(2020년), 전년도(2019년), 전전년도(2018년)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6)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중 '매출액'은 보험료수익, 금융자산투자수익, 이자수익, 특별계정수입수수료 등을 합산한 영업수익을 기재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당해연도 5,375,558 5,028,934 346,624 168,551 622,624 26,564
전연도 4,949,559 4,610,234 339,325 168,551 613,956 23,650
전전연도 4,697,044 4,387,715 309,329 168,551 700,131 19,504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1.11.26)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
1. 발행회사 회사명 하나금융투자(주)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이은형
자본금(원) 372,787,475,000 회사와 관계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주) 74,557,495 주요사업 증권업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5,875,000
취득금액(원) 499,962,500,000
자기자본(원) 35,499,339,692,969
자기자본대비(%) 1.4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80,432,495
지분비율(%) 100.0
4. 취득방법 현금취득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
5. 취득목적 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 확충
6. 취득예정일자 2022-05-30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04-2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8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8.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1.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2021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1.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증자 전 주식수입니다.

(3) 상기 '2. 취득내역' 중 '자기자본'은 당사의 2021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주금납입일이며, 발행회사의 증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하나금융투자(주)의 당해연도(2021년), 전년도(2020년), 전전년도(2019년)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6)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중 '매출액'은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금융상품관련수익, 기타영업수익 등을 합산한 영업수익을 기재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당해연도 37,614,683 32,323,652 5,291,032 372,787 8,033,278 505,993
전연도 35,796,518 31,367,561 4,428,957 335,537 9,006,623 410,036
전전연도 28,164,310 24,689,231 3,475,078 293,187 5,446,947 279,932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2.04.22)


동사는 싱가포르 자산운용시장 진출을 통한 그룹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싱가포르에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아래와 같이 자회사 편입을 실시하였습니다.

1) 자회사명 : Hana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2) 편입사유 : 자본금 출자(신규법인 설립)
3) 지분가액 및 지분율 : 1천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기준 약 84억원), 지분율 100%
4) 편입일자 : 2021년 7월 19일
5) 이사회결의일 : 2020년 7월 23일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자회사내역 가. 회사명 Hana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나. 대표자 손원준
다. 주요사업 자산운용업
라.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8,411
2.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편입 전 소유주식(주) 750,000
소유비율(%) 100.0
편입 후 소유주식(주) 10,000,000
소유비율(%) 100.0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 편입 전 지분가액(백만원) 631
자산총액비중(%) 0.003
편입 후 지분가액(백만원) 8,411
자산총액비중(%) 0.04
4. 자회사총수 편입 전(사) 14
편입 후(사) 15
5. 편입사유 자본금 출자 (신규법인 설립)
6. 편입일자 2021-07-19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07-2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8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건은 성장 잠재력 높은 싱가포르 자산운용시장 진출을 통한 그룹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싱가포르에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는 건입니다.

(2) 출자총액은 SGD 10,000,000로서 2021년 7월 19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SGD 1 = KRW 841.08을 적용하면 8,411백만원 입니다

(3) 상기 '1.라.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편입된 자회사가 신설법인으로 자본금만 기재하였습니다.

(4) 상기 '3.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은 당사의 2020년말 별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 기준이며, 지분가액은 자본금 기준입니다.

(5) 출자총액 SGD 10,000,000 중 SGD 750,000은 설립절차 진행을 위한 최소자본금요건 충족 등의 목적으로 기 납입한 바 있으며, 2021년 7월 15일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인허가 승인에 따라 2021년 7월 19일 SGD 9,250,000 납입을 진행하여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습니다.

(6) 상기 '6.편입일자'는 주금납입일 기준이며,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인허가 승인일은 2021년 7월 15일 입니다.
※ 관련공시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1.07.19)


이후 동종 유사 업종 간 시너지 강화를 위해  Hana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를 동사의 자회사에서 하나증권㈜의 자회사(당사의 손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정, 동사의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하였습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탈퇴]
1. 자회사내역 가. 회사명 Hana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나. 대표자 손원준
다. 주요사업 자산운용업
라.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8,210
부채총계 123
자본총계 8,087
자본금 8,771
2.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탈퇴 전 소유주식(주) 10,000,000
소유비율(%) 100.0
탈퇴 후 소유주식(주) -
소유비율(%) -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 탈퇴 전 지분가액(백만원) 8,460
자산총액비중(%) 0.04
탈퇴 후 지분가액(백만원) -
자산총액비중(%) -
4. 자회사총수 탈퇴 전(사) 15
탈퇴 후(사) 14
5. 탈퇴사유 지분 처분
6. 탈퇴일자 2022-06-24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04-2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8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동종 유사 업종 간 시너지 강화를 위해 Hana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를 당사의 자회사에서 하나금융투자㈜의 자회사(당사의 손자회사)로 편입하고자합니다.

(2) 상기 '1. 라.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은 최근 결산일(2021.12.31) 기준으로 2021.12.31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877.14 KRW/SGD)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3) 상기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은 당사의 최근 결산일(2021.12.31) 별도 재무제표상 자산총액 및 해당 자회사의 장부가액 기준입니다.

(4) 상기 '6. 탈퇴일자'는 지분매각일(매매대금 수령일)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2.06.24)


이외 동사의 주요 자회사 지분인수 및 매각, 계열회사 편입 등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 합병 등에 관한 내용]
일자 내용 비고
2012.02.08 하나저축은행 자회사 편입 제일이저축은행 및 에이스저축은행의 일부 자산부채를 인수하고
자회사 편입. 2012년 2월 9일 및 2월 10일자로 각각 12,000백만원 및
118,005백만원을 출자하였음.
2012.02.09 한국외환은행 인수 한국외환은행 발행주식 369,357,059주(지분율 57.27%)를 주당
11,900원에 인수완료
- LSF-KEB Holdings, SCA 보유분: 329,042,672주(51.02%)
- 한국수출입은행 보유분: 40,314,387주(6.25%)
2012.09.05 한국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일부 이전 하나저축은행이 한국저축은행의 일부 자산부채를 이전받음.
2013.04.05 포괄적 주식교환 - 2013년 1월 28일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한국외환은행 주식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을 결의하고 계약을 체결
- 2013년 3월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 2013년 4월 5일 한국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 (교부주식수 48,864,299주)
- 한국외환은행 보통주 1주당 하나금융지주 보통주 0.1894302주를 배정
2013.05.10 하나생명보험 잔여지분인수 HSBC Insurance Asia Pacific으로부터 하나생명보험 주식
11,020,099주(50%-1주)를 인수
2013.08.30 Hana Bancorp Inc. 인수 BNB FSC(Financial Service Corporation)가 발행한 신주 4,955,674주
(총발행주식수의 52.29%) 인수
2014.09.01 하나카드(구,외환카드) 자회사 편입 한국외환은행 카드사업부문의 인적분할로 자회사 편입
2015.12.29 하나펀드서비스 자회사 편입 하나은행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인수
2016.03.28 Hana Bancorp Inc. 매각 하나은행에 보유한 지분 전량을 매각
2016.04.22 하나선물 자회사 편입 하나은행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인수
2016.05.26 하나자산운용 자회사 편입 하나자산신탁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인수
2016.08.24 하나에스케이 핀테크 자회사 편입 신규설립시 발행한 신주 5,100,000주(총발행주식수의 51.00%) 인수
2018.10.04 하나벤처스 자회사 편입 신규설립에 따른 자회사 편입
2019.11.29 하나금융티아이 잔여지분 인수 DPR International Investments, LLC로부터 잔여지분 10.02%
(2,070,290주) 전량인수
2019.12.03 하나에프앤아이 자회사 편입 하나은행이 보유한 지분(99.7%) 전량을 인수
2020.05.27 더케이손해보험 자회사 편입 한국교직원공제회 보유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지분 70%
(22,400,000주) 인수
2021.07.19 Hana Asset Management Asia 자회사 편입 신규설립에 따른 자회사 편입
2022.06.24 Hana Asset Management Asia 매각 하나증권으로 보유지분 전량 매각
2022.07.27 핀크 잔여지분 인수 SK텔레콤으로부터 잔여지분 49%(6,370,000주) 전량인수
2022.07.27 하나카드 잔여지분 인수 SK텔레콤으로부터 잔여지분 15%(39,902,323주) 전량인수
(자료 : 동사 2022년 사업보고서)


[하나금융지주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 내용]
일  자 내  용
2014.03.28 하나아이앤에스 유상증자 참여(4,000,000주, 유상증자후 지분율 89.74%)
2014.04.04 태산엘시디 및 자회사 계열회사 제외
2014.05.27 하나아이앤에스 유상증자 참여(6,000,000주, 유상증자후 지분율 84.86%)
2014.07.07 러시아한국외환은행 손자회사 편입
2014.08.05 인도네시아한국외환은행 계열회사 제외(PT KEB Hana Bank와 합병)
2014.08.07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손자회사 편입
2014.09.01 외환카드 자회사 편입(외환은행 카드부문 인적분할)
2014.10.07 하나생명보험 유상증자 참여(5,000,000주, 유상증자후 지분율 100%)
2014.11.14 에이치엔엔에쓰씨사모투자전문회사 손자회사 편입
2014.12.01 하나SK카드 계열회사 제외(하나카드(구, 외환카드)와 합병)
2014.12.23 하나아이앤에스 유상증자 참여(7,000,000주, 유상증자후 지분율 89.98%)
2015.01.19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손자회사 편입
2015.04.03 하나카드 지분매입(27,725,264주, 매입후 지분율 85%)
2015.04.21 하나금융지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주당 29,466원, 6,109,000주)
2015.08.13 하나캐피탈 유상증자 참여(우선주 1,999,997주, 유상증자후 지분율 50.13%)
2015.08.18 환은호주 금융회사 청산완료로 계열회사 제외
2015.08.18 KEB(Australia)Holdings Limited 청산완료로 계열회사 제외
2015.09.01 하나은행 계열회사 제외(구,한국외환은행에 흡수합병됨)
2015.10.05 하나랜턴에너지팩토리사모투자전문회사 손자회사 편입
2015.11.18 시나르마스 하나파이낸스 손자회사 편입
2015.12.29 하나은행 보유 하나펀드서비스 지분 매입(510,000주, 매입후 지분율 100%)
2016.01.25 Hana Asia Ltd. 청산완료로 계열회사 제외
2016.03.28 Hana Bancorp, Inc 지분 전량 하나은행에 매도(하나은행 자회사로 편입)
2016.04.22 하나은행 보유 하나선물 지분 매입(3,000,000주, 매입후 지분율 100%)
2016.05.26 하나자산신탁 보유 하나자산운용 지분 매입(2,000,000주, 매입후 지분율 100%)
2016.08.01 하나선물 하나금융투자와 합병하여 자회사에서 제외
2016.08.24 하나에스케이 핀테크 인수(신규설립, 5,100,000주, 지분율 51.00%)
2017.12.14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청산등기 완료
2018.02.06 하나캐피탈 지분매입(보통주 7,222,958주, 우선주 997,357주, 매입후 지분율 100%)
2018.03.09 하나금융지주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주당 47,187원, 보통주 4,239,000주)
2018.03.26 하나금융투자 유상증자 참여(주당 52,000원, 보통주 13,461,539주)
2018.08.06 하나생명 유상증자 참여(주당 7,500원, 보통주 6,670,000주)
2018.10.04 하나벤처스 자회사 편입(지분율 100%)
2018.12.20 하나금융투자 유상증자 참여 (주당 53,500원, 보통주 9,300,000주)
2019.02.27 멕시코KEB하나은행 손자회사 편입
2019.03.27 하나캐피탈 유상증자 참여 (주당 28,595원, 보통주 6,994,220주)
2019.03.27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유상증자 참여 (주당 33,980원, 보통주 1,471,450주)
2019.07.31 핀크 유상증자 참여(주당 5,000원, 보통주 5,100,000주)
2019.08.12 코에프씨하나동부프런티어챔프 2010의 6호 사모투자전문회사 계열회사에서 제외
2019.11.29 하나금융티아이 완전자회사 편입(잔여지분 10.02%(2,070,290주)취득)
2019.12.03 하나에프앤아이 주식회사 자회사 편입(지분율 99.7%)
2019.12.21 하나벤처스 유상증자 참여(주당 5,000원, 보통주 14,000,000주)
2020.03.27 하나금융투자 유상증자 참여 (주당 59,000원, 보통주 8,470,000주)
2020.05.25 하나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MOU체결
2020.05.27 더케이손해보험 자회사 편입 (지분율 70%, 주당 3,256원, 보통주 22,400,000주)
2020.07.29 하나손해보험 유상증자 참여(주당 4,168원, 보통주 30,226,000주, 증자 후 지분율 84.6%)
2021.01.15 하나에프앤아이 유상증자 참여(주당 5,000원, 보통주 19,999,710주, 증자 후 지분율 99.8%)
2021.04.09 하나금융파트너 손자회사 편입
2021.04.26 하나금융투자 유상증자 참여(주당 67,100원, 보통주 7,450,000주)
2021.04.26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유상증자 참여(주당 44,843원, 보통주 1,115,000주)
2021.07.19 Hana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자회사 편입(지분율 100%)
2021.07.27 하나캐피탈 유상증자 참여(주당 34,656원, 보통주 5,771,000주)
2021.07.27 하나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주당 12,350원, 보통주 8,097,160주)
2021.11.17 주식회사 지엘엔인터내셔널 손자회사 편입
2021.12.03 에이치에프제일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작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1.12.13 하나생명 유상증자 참여(주당 13,000원, 보통주 7,695,000주)
2022.03.25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취임
2022.04.22 하나금융지주 자사주 소각 결정 (소각주식수 4,338,586주, 잔여 자사주 4,340,000주)
2022.05.30 하나금융투자 유상증자 참여 (주당 85,100원, 보통주 5,875,000주)
2022.06.24 Hana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지분 전량 하나금융투자에 매도
(하나금융투자 자회사 편입)
2022.07.22 하나손해보험 유상증자 참여 결의(주당 5,000원, 보통주 29,988,522주)
2022.07.22 핀크 유상증자 참여 결의(주당 5,000원, 보통주 10,000,000주)
2022.07.22 SK텔레콤 보유 자회사 지분(하나카드, 핀크) 전액 인수 결의
2022.10.27 에이치에프제이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자료 : 동사 2022년 사업보고서)


가. 자회사 하나은행의 수익성 저하 가능성 위험

당사는 2023년 1분기말 연결 기준 분기순이익(약 1조 1,095억원)에서 연결 대상 종속기업인 하나은행의 분기순이익(약 9,742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7.80%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의 수익성은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별도 기준 수익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며, 해당 배당금수익은 하나은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말 별도 기준 배당금수익 약 1조 3,542억원 중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약 1조 2,304억원으로 90.8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지주회사이고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감안하면,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은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수익 기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은행의 실적은 당사의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1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약 1조 1,095억원)에서 연결 대상 종속기업인 하나은행의 당기순이익(약  9,742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87.80%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의 수익성은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주력 자회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준으로 하나은행의 실적이 당사 실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은행부문 사업확대를 통한 사업다각화 추진으로 하나은행에 대한 의존도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3년 1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은행부문 증권부문 신용카드부문 기타 소계 조정 합계
부문영업손익(*):






 순이자이익 2,000,451 50,629 109,692 13,172 2,173,944 1,081 2,175,025
   이자수익 4,724,694 284,379 186,909 334,609 5,530,591 (9,081) 5,521,510
   이자비용 (2,724,243) (233,750) (77,217) (321,437) (3,356,647) 10,162 (3,346,485)
 순수수료이익 183,504 73,464 42,281 177,242 476,491 (4,013) 472,478
   수수료수익 242,898 95,101 204,871 193,508 736,378 (23,876) 712,502
   수수료비용 (59,394) (21,637) (162,590) (16,266) (259,887) 19,863 (240,024)
 기타손익 304,109 141,676 37,161 1,170,340 1,653,286 (1,028,952) 624,334
총영업이익 2,488,064 265,769 189,134 1,360,754 4,303,721 (1,031,884) 3,271,837
금융자산관련 손상차손 (155,496) (21,489) (99,671) (77,634) (354,290) (19) (354,309)
순영업이익 2,332,568 244,280 89,463 1,283,120 3,949,431 (1,031,903) 2,917,528
일반관리비 (859,631) (153,755) (60,140) (87,137) (1,160,663) 52,828 (1,107,835)
기타영업손익 (141,262) 6,204 (5,009) (102,914) (242,981) (47,947) (290,928)
영업이익 1,331,675 96,729 24,314 1,093,069 2,545,787 (1,027,022) 1,518,765
영업외손익 (31,079) 6,076 (917) 3,655 (22,265) (684) (22,949)
법인세비용 (326,427) (19,389) (3,189) (37,771) (386,776) 455 (386,321)
분기순이익 974,169 83,416 20,208 1,058,953 2,136,746 (1,027,251) 1,109,495
자산 총계(*) 496,484,018 48,900,068 12,733,163 60,559,682 618,676,931 (30,946,345) 587,730,586
부채 총계(*) 465,884,807 42,991,546 10,553,237 34,122,929 553,552,519 (4,409,899) 549,142,620
(자료 : 당사 2023년 1분기 분기보고서)
(*) 보고 부문의 부문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2022년 1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은행부문 증권부문 신용카드부문 기타 소계 조정 합계
부문영업손익(*):






 순이자이익 1,683,012 84,406 100,873 181,318 2,049,609 559 2,050,168
   이자수익 2,558,457 178,481 132,129 295,368 3,164,435 (8,750) 3,155,685
   이자비용 (875,445) (94,075) (31,256) (114,050) (1,114,826) 9,309 (1,105,517)
 순수수료이익 160,823 96,955 46,407 120,660 424,845 (1,087) 423,758
   수수료수익 221,425 128,506 161,012 140,178 651,121 (16,471) 634,650
   수수료비용 (60,602) (31,551) (114,605) (19,518) (226,276) 15,384 (210,892)
 기타손익 146,910 110,565 34,119 751,719 1,043,313 (770,349) 272,964
총영업이익 1,990,745 291,926 181,399 1,053,697 3,517,767 (770,877) 2,746,890
금융자산관련 손상차손 (72,339) 15 (38,147) (20,598) (131,069) (191) (131,260)
순영업이익 1,918,406 291,941 143,252 1,033,099 3,386,698 (771,068) 2,615,630
일반관리비 (923,646) (171,310) (69,500) (90,094) (1,254,550) 38,695 (1,215,855)
기타영업손익 (196,925) 2,370 (1,820) (48,281) (244,656) (53,900) (298,556)
영업이익 797,835 123,001 71,932 894,724 1,887,492 (786,273) 1,101,219
영업외손익 67,920 42,357 (67) 112,790 223,000 (105,470) 117,530
법인세비용 (196,366) (46,644) (17,271) (78,010) (338,291) 43,198 (295,093)
분기순이익 669,389 118,714 54,594 929,504 1,772,201 (848,545) 923,656
자산 총계(*) 453,869,512 40,610,361 9,696,833 54,260,350 558,437,056 (28,437,324) 529,999,732
부채 총계(*) 425,354,416 35,261,477 7,608,935 29,823,413 498,048,241 (3,744,177) 494,304,064
(자료 : 당사 2023년 1분기 분기보고서)
(*) 보고 부문의 부문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당사의 별도 기준 수익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며, 해당 배당금수익은 하나은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말 별도 기준 배당금수익 약 1조 3,542억원 중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약 1조 2,304억원으로 90.85%의 높은 비중(2023년 1분기말 별도 기준 배당금수익 약 1조 13억원 중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약 8,800억원으로 87.7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 수익 내역(별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말 2022년 1분기말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Ⅰ. 배당금수익 1,003,130 725,331 1,354,248 1,321,628 514,000 1,339,300 1,158,789 675,444
Ⅱ. 순이자손익 -34,064 -24,195 -119,028 -103,477 -109,651 -101,373 -100,614 -108,747
Ⅲ. 순수수료손익 -2,373 -4,555 -14,795 -18,344 -15,563 -13,150 -10,206 -6,920
Ⅸ. 영업이익 966,065 675,618 1,166,133 1,152,931 344,518 1,181,580 1,010,712 519,965
XIII. 당기순이익 961,890 673,147 1,146,546 1,131,398 321,763 1,160,092 1,001,685 513,398
(자료 : 당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당사 배당금수익 내역(별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1분기말 2022년 1분기말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배당금수익 금액 비중 배당금수익 금액 비중 배당금수익 금액 비중 배당금수익 금액 비중 배당금수익 금액 비중 배당금수익 금액 비중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 배당금수익
하나은행 880,000 87.73% 660,400 91.05% 1,230,400 90.85% 1,114,700 84.34% 511,500 99.51% 1,336,800 99.81%
하나증권 20,000 1.99% - 0.00% 30,000 2.22% 130,000 9.84%             - -             - -
하나카드 55,000 5.48% - 0.00% - 0.00% - - - - - -
하나캐피탈(우선주) 1,818 0.18% 2,500 0.34% 3,182 0.23% 2,500 0.19% 2,500 0.49% 2,500 0.19%
하나캐피탈(보통주) 18,175 1.81% 27,495 3.79% 36,787 2.72% 27,492 2.08% - - - -
하나자산신탁 15,200 1.52% 20,000 2.76% 30,000 2.22% 30,000 2.27%             - -             - -
하나저축은행 5,000 0.50% 7,000 0.97% 7,000 0.52% 4,000 0.30%             - -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4,999 0.50% 4,999 0.69% 9,998 0.74% 9,998 0.76% - - - -
하나펀드서비스 2,000 0.20% 2,000 0.28% 3,000 0.22% 2,000 0.15% - - - -
소계 1,002,192 99.91% 724,394 99.87% 1,350,367 99.71% 1,320,690 99.93% 514,000 100.00% 1,339,300 1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배당수익
하나캐피탈 (신종자본증권) 938 0.09% 937 0.13% 3,750 0.28% 938 0.07% - - - -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0호 - - - - 131 0.01% - - - - - -
소계 938 0.09% 937 0.13% 3,881 0.29% 938 0.07% - - - -
합 계 1,003,130 100.00% 725,331 100.00% 1,354,248 100.00% 1,321,628 100.00% 514,000 100.00% 1,339,300 100.00%
(자료 : 당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당사가 금융지주회사이고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감안하면,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은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나은행의 회사위험을 살펴보고, 더불어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들의 회사위험을 추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당사의 회사위험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나-1.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NIM 추세에 따른 수익성 저하 가능성 위험

2020년 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로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었으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정부의 방역대책 완화로 경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2022년 1월 3.50%로 기준금리가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국내은행 NIM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하나은행의 명목순이자마진은(NIM)은 2023년 1분기말 기준 1.68%, 2022년 1분기말 기준 1.50%로 개선되었습니다. 은행의 명목순이자마진(NIM)은 2022년 시장금리의 반등, 대출금리의 리프라이싱 등의 영향으로 소폭 반등이 예상되나 향후 은행간의 금리 경쟁이 심화되거나 2019년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으로 인해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경우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 명목순이자마진(NIM : Net Interest Margin) - 은행(또는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하여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하여 운용자산 총액을 나눈 수치로, 은행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됩니다.


은행의 핵심 수익 지표인 NIM은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었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다양한 경기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COVID-19 사태로 인해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0.00% ~ 0.25%) 수준까지 떨어뜨린 후 이를 유지하는 양상을 보이자, 국내 역시 금통위에서 2020년 3월과 5월, 2회에 걸쳐 각각 0.50%와 0.25%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시중금리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0%대의 저금리가 시작되면서 순이자마진(NIM)은 추가적으로 축소되었고, 2021년 3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은(NIM)은  2020년 4분기 기준 1.38%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반면 2021년 및 2022년 기준 2020년 4분기를 저점으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023년 1분기 국내은행 평균 순이자마진(NIM)은 1.68%로써 2022년 1분기 대비 0.15%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 4분기는 1.71%로 2023년 1분기중 시장금리 하락 및 순이자마진 축소 등에 따라 이자수익 증가세가 둔화된데 기인하여 2022년 4분기 대비 0.03% 하락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의 NIM(명목순이자마진)도 2023년 1분기말 현재 1.68%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하나은행 순이자마진(NIM) 추이 및 은행업권과의 비교]

(단위 : %)
구분 2023년 1분기 2022년 1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하나은행 1.68 1.50 1.62 1.41 1.34 1.49 1.56
국내은행 평균 1.68 1.53 1.62 1.45 1.42 1.56 1.62
(자료 : '23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06.02)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는 글로벌 경기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저금리기조를 유지하였고 그 결과 명목순이자마진(NIM)도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부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등 시장금리의 반등 및 대출금리의 리프라이싱 등의 영향으로 명목순이자마진(NIM)은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은행간의 금리 경쟁이 심화되거나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대내외 경제불확실성이 큰 상태로 지속되면 순이자마진(NIM)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최근 직면한 수익성 악화 위기 양상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 효과에 따라 향후  하나은행의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2.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 위험

당사의 주력 자회사인 하나은행은 2023년 1분기말 기준 조달 자금의 69.78%(원화예수금+외화예수금)를 예수금으로 조달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말 하나은행의 평균 조달금리는 약 2.41%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인플레이션 대응 등으로 현재 시장 금리는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시장 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추가적인 시장 금리 상승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한 당사의 주력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의 증가는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력 자회사인 하나은행은 2023년 1분기말 기준 조달 자금의 69.78%(원화예수금+외화예수금)를 예수금으로 조달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100% 이내의 예대율이 유지되고 있으며, 단기유동성 규제비율인 유동성 커버리지비율도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어 유동성 위험도 낮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1분기말 하나은행의 평균 조달금리는 약 2.41%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하나은행 자금 조달 내역)

[은행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조달항목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예수금 및 부금 2,671,502 2.87% 57.97% 2,575,125 1.57% 58.04% 2,443,133 0.88% 61.99%
CD 150,617 4.13% 3.27% 116,869 2.63% 2.63% 18,845 1.18% 0.48%
원화차입금 94,272 2.16% 2.05% 92,995 1.22% 2.10% 83,600 0.60% 2.12%
원화콜머니 5,692 3.37% 0.12% 3,033 2.62% 0.07% 772 0.59% 0.02%
기타 293,508 3.07% 6.37% 324,382 2.15% 7.31% 286,815 1.46% 7.28%
소계 3,215,591 2.93% 69.78% 3,112,404 1.66% 70.15% 2,833,165 0.93% 71.89%
외화자금 외화예수금 437,757 2.15% 9.50% 415,938 0.80% 9.38% 352,099 0.22% 8.93%
외화차입금 102,600 3.02% 2.23% 97,140 1.37% 2.19% 72,493 0.29% 1.84%
외화콜머니 7,956 4.33% 0.17% 8,217 2.39% 0.19% 4,511 0.95% 0.11%
외화사채 58,197 5.94% 1.26% 63,810 2.92% 1.44% 59,318 1.14% 1.50%
기타 7,889 7.71% 0.17% 8,258 2.52% 0.19% 6,734 0.05% 0.17%
소계 614,399 2.76% 13.33% 593,363 1.16% 13.39% 495,155 0.34% 12.55%
기타 자본총계 286,667 - 6.22% 279,635 - 6.30% 266,928 - 6.77%
충당금 5,374 - 0.12% 5,316 - 0.12% 6,434 - 0.16%
기타 486,667 - 10.55% 445,775 - 10.04% 340,049 - 8.63%
소계 778,708 - 16.89% 730,726 - 16.46% 613,411 - 15.56%
합  계 4,608,698 2.41% 100.00% 4,436,493 1.32% 100.00% 3,941,731 0.71% 100.00%
(자료 : 당사 2023년 1분기 분기보고서)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주2) 1. 예수금 = 원화예수금(요구불,저축성,수입부금,주택부금) - 예금성타점권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 이자율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
     2. 외화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3.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4.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신탁계정] (단위: 억원)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평균잔액 이자율 구성비 평균잔액 이자율 구성비 평균잔액 이자율 구성비
조달 원가성 금 전  신 탁 596,455 3.60% 64.82% 500,065 1.97% 61.34% 413,017 1.41% 56.44%
차   입   금 - - - - - - - - -
소    계 596,455 3.60% 64.82% 500,065 1.97% 61.34% 413,017 1.41% 56.44%
무원가성 재 산  신 탁 318,190 -0.13% 34.58% 310,084 0.08% 38.04% 313,663 0.05% 42.87%
특별유보금 458 - 0.05% 457 - 0.06% 453 - 0.06%
기          타 5,101 - 0.55% 4,614 - 0.56% 4,603 - 0.63%
소    계 323,749 -0.13% 35.18% 315,155 0.08% 38.66% 318,719 0.05% 43.56%
조   달    합   계 920,204 2.29% 100.00% 815,220 1.24% 100.00% 731,736 0.82% 100.00%
(자료 : 당사 2023년 1분기 분기보고서)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주2) 재산신탁 = 재산신탁 + 공익신탁 + 담보부사채신탁


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 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를 인하한데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 인하하는 등 한달새 1.5%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0%대의 저금리가 시작되면서 순이자마진(NIM)은 추가적으로 축소되었고, 2021년 3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은(NIM)은 2020년 4분기 기준 1.38%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반면 2021년의 경우 2020년 4분기를 저점으로 인플레이션의 압박으로 인하여 한국은행은 2021년 08월 26일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하였으며, 11월 25일에는 0.75%에서 1.00%로 인상하여 제로금리 종결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14일과 4월 14일, 5월 26일, 7월 13일, 8월 25일, 10월 12일, 11월 24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꾸준히 인상하여 2022년말 기준금리는 3.25%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3일에 0.25%p를 인상하고 2023년 2월, 4월, 5월, 7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여 제출일 현재 기준금리는 3.50%입니다.

시장 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추가적인 시장 금리 상승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주력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은 원화자금 예수금을 비롯한 원화자금 차입이 차지하고 있는 바,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인한 조달 비용의 증가는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3.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자산건전성 저해 가능성 위험

2023년 1분기말 기준 하나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 총대출채권 연체율, 대손충당금적립률은 각각 0.21%, 0.25%, 230.36%로 국내은행 평균(0.43%, 0.49%, 210.83%) 대비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단기간 내 자산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영업환경이 악화될 경우 하나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7년말 0.73%에서 2023년 1분기말 0.21%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은행을 포함한 국내은행 중 비교적 낮은 수치로 높은 자산건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총대출채권 연체율은 2017년말 0.24%에서 2021년말 0.14%까지 하락했으며, 이 비율 역시 국내은행 중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020년말 130.10%, 2021년말 163.94%, 2022년말 227.32%, 2023년 1분기말 230.36% 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국내은행 평균(2020년말 144.42%, 2021년말 182.49%, 2022년말 224.84%, 2023년1분기말 210.83%) 대비 평균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말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230.36%로 2022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국내은행 중 평균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말 기준 하나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 총대출채권 연체율, 대손충당금적립률은 각각 0.21%, 0.25%, 230.36%로 국내은행 평균(0.43%, 0.49%, 210.83%) 대비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단기간 내 자산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나은행 여신건전성 현황]

(단위 : %)
항목 구분 2023년 1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고정이하
여신비율
하나은행 0.21 0.21 0.26 0.34 0.39 0.52 0.73
국내은행 평균 0.43 0.37 0.36 0.48 0.58 0.70 0.81
총대출채권
연체율
하나은행 0.25 0.21 0.14 0.17 0.21 0.26 0.24
국내은행 평균 0.49 0.37 0.29 0.37 0.42 0.43 0.47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나은행 230.36 227.32 163.94 130.10 94.13 91.52 75.92
국내은행 평균 210.83 224.84 182.49 144.42 116.96 114.96 88.91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적립잔액 수치임.
(주2) 국내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지방은행, 시중은행 총 12곳을 기준으로 함.
(주3) 국내은행 평균은 해당기간 각 은행들의 수치를 산술평균함.


글로벌 경제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 경기 역시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조선ㆍ해운ㆍ건설 등 특정 고위험업종 부실화 가능성, 중소기업의 취약한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외부 충격에 여전히 민감한 상태로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산건전성 악화시 하나은행의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4.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바젤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충족 가능성 여부 위험

당사의 BIS자본비율은 견조한 이익실현 및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감독당국의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경우 2023년 1분기말 기준 총자본비율 16.54%, 기본자본비율 16.26%, 보통주자본비율 16.14%로 감독당국 규제 수준은 물론, 국내은행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1년 7월 13일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은 기존의 BIS 자본비율뿐만 아니라 D-SIB 자본비율(총자본비율 11.5%, 기본자본비율 9.5%, 보통주자본비율 8.0%)에 맞추어 이익잉여금 증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기업들의 재무안정성 약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하나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거시건전성 이슈, 위기관리ㆍ회생ㆍ정리절차 및 지배구조 등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선진국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규모, 활동 및 이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등에 상응하여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감독 수준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은행의 BIS자본비율은 견조한 이익실현 및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감독당국의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위험가중치가 낮은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위험가중자산 증가 폭이 크지 않은데다 2016년 4분기부터 적용된 대손준비금 보통주자본 인정 영향으로 0.25%p의 보통주자본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기업의 재무안정성 악화 및 대손준비금의 충당금 제외 효과로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은행이 국내 은행업 수위권의 이익창출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익잉여금 증가 및 후순위채 발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은행의 영업 기조가 리스크관리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어 최근 자본적정성 지표가 개선되는 등 우수한 수준의 은행 자본적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하나은행 자본비율 및 BIS자본비율 내역 ]


(단위 : 억원, %)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보통주자본비율

16.05 14.64 15.06 12.78 13.79 13.79

기본자본비율

16.26 14.84 15.29 12.83 13.87 13.90

자기자본

331,000 316,696 308,127 289,257 278,085 266,840

위험가중자산

1,824,276 1,904,019 1,787,335 1,963,162 1,725,664 1,641,918

자기자본비율

18.14 16.63 17.24 14.73 16.11 16.25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하나은행의 경우 2023년 1분기말 기준 총자본비율 18.14%, 기본자본비율 16.26%, 보통주자본비율 16.05%로 2022년말 대비 각각 1.51%p, 1.42%p, 1.41%p 상승하였습니다.  국내은행 평균(2023년 3월말 국내은행 평균 총자본비율 15.58%, 기본자본비율 14.24%, 보통주자본비율 12.88%)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국내은행의 자본비율 추이(잠정)]


(단위 : %, %p)
구분 국내은행의 자본비율 추이
2023년 3월말(B) 2022년(A) 2021년 2020년 2019년 증감(A-B)
BIS자본비율 15.58 15.29 15.53 15.00 13.91 +0.29
기본자본비율 14.24 13.91 14.18 13.47 12.30 +0.33
보통주자본비율 12.88 12.61 12.99 12.45 11.46 +0.28
(자료: '23.3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06)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 추이(잠정)]


(단위 : %, %p)

구분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 추이

2023년 3월말(B) 2022년(A) 2021년 2020년 2019년 증감(A-B)

BIS자본비율

15.76 15.61 15.59 14.63 13.54 +0.15

기본자본비율

14.53 14.33 14.26 13.19 12.10 +0.20

보통주자본비율

12.75 12.59 12.73 11.93 11.10 +0.16
(자료: '23.3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06)


[2023년 3월말 은행지주회사별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단위 : %)

구분

신한

하나

KB

우리

DGB

BNK

JB

농협

은행지주

BIS자본비율

15.81 15.31 16.84 15.79 14.06 13.54 14.84 15.97 15.76

기본자본비율

14.66 14.26 15.52 14.19 12.70 12.74 14.08 14.63 14.53
보통주자본비율 12.54 12.82 13.67 12.05 11.46 11.50 12.30 13.15 12.75
(자료 : '23.3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06)


[국내은행의 BIS기준 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 현황]
이미지: 국내은행의 bis기준 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 현황

국내은행의 bis기준 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 현황

(자료 : '23.3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06)


2016년 1월부터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대한 추가자본과 자본보전완충자본에 따른 추가자본비율 규제가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거쳐 D-SIB을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2021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에서는 당사를 포함한 5개 은행지주회사와 5개 은행을 2022년도 D-SIB으로 선정ㆍ발표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시스템적 중요 은행ㆍ은행지주회사"라는 용어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ㆍ은행지주회사(D-SIB)"로 변경하였고,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ㆍ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 으로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D-SIB으로 선정된 은행 및 은행지주 모두가 배당 제한 권고 기준인 보통주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D-SIB에 선정된 기업들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와 행정지도를 6월 말에 종료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의 2023년 1분기말 기준 BIS비율은 18.14%로 금융당국의 요구하는 BIS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향후에도 바젤Ⅲ 기준에 부합하는 자본확충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하나은행의 자본적정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본 확충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국의 BIS자본 규제]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4년
4.30까지
2024년
5.1이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4.5

4.5

4.5

4.5

4.5

4.5 4.5 4.5 4.5

+) 자본보전완충자본

0.625

1.25

1.875

2.5

2.5

2.5 2.5 2.5 2.5

+) D-SIB 은행

0.25

0.5

0.75

1

1

1 1 1 1

+) 경기대응완충자본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6.0

6.0

6.0

6.0

6.0

6.0 6.0 6.0 6.0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8.0

8.0

8.0

8.0

8.0

8.0 8.0 8.0 8.0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

5.375

6.25

7.125

8.0

8.0

8.0 8.0 8.0 9.0

기본자본비율

6.875

7.75

8.625

9.5

9.5

9.5 9.5 9.5 10.5

총자본비율

8.875

9.75

10.625

11.5

11.5

11.5 11.5 11.5 12.5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07.05)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주2) 2022년 D-SIB의 최저자본규제비율은 위 표와 같으며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현재 D-SIB으로 선정된 은행 및 은행지주 모두가 2021년 최저적립기준인 보통주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D-SIB에 선정된 10개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2024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2024년도 D-BIS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금번  D-SIB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말기준 현재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24년도의 최적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기업의 재무안정성 약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하나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나-5.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성장성 제한 가능성 위험

정부의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정책으로 '17~'19년 중 가계부채 증가세는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정적 금융ㆍ통화정책의 영향에 따른 생계자금 수요와 저금리로 인한 자산투자수요 확대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었습니다.
가계부채는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상환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소비여력 위축 및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차주의 상환능력 및 금융기관 대응여력 등을 감안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이 우리경제에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거시건정성 측면에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대출규제 변동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 변동으로 인한 영향은 국내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까지 이어진 부동산 업황 호조로 시중은행들의 대출채권자산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하나은행이 보유 중인 대출채권 자산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100% 이하)가 유지되고 있고, 경영전략이 외형경쟁보다는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향후에는 시중은행들이 기존 대비 공격적인 대출 영업은 자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나은행 자산구성 및 대출채권 증가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말

총자산

305,241,160 323,667,566 351,419,456 377,201,422 408,953,347 462,470,917 471,362,374

현금 및 예치금

17,242,040 18,015,916 17,298,141 22,509,347 25,988,066 38,804,626 33,838,719

유가증권

52,557,927 50,780,823 56,508,471 55,316,480 61,597,331 76,870,121 80,236,285
유형자산 2,790,121 2,757,541 2,665,876 2,682,876 2,673,106 2,955,936 2,935,894

대출채권

214,656,489 234,940,391 254,291,525 273,741,848 295,851,579 316,179,822 315,375,431

기타자산

17,994,583 17,172,895 20,655,443 22,950,871 22,843,265 27,660,412 38,976,045

대출채권 증가율

4.4% 9.4% 8.2% 7.6% 8.1% 6.9% -0.3%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정부의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정책으로 '17~'19년 중 가계부채 증가세는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정적 금융ㆍ통화정책의 영향에 따른 생계자금 수요와 저금리로 인한 자산투자수요 확대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었습니다.

가계부채는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상환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소비여력 위축 및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차주의 상환능력 및 금융기관 대응여력 등을 감안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이 우리경제에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거시건정성 측면에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 지원"이라는 상충된 목표를 종합 고려하여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설정하고자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신용대출 규제강화 방안('20.11월)> 및 차주단위 DSR 확대 등을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21.4월)>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안 등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지원 확충을 위한 LTV규제 부분완화 및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지원('21.5월)> 방안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년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던 신용대출과 개별주담대는 '21년 들어 안정세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부동산시장의 불안정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21년 상반기 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등하였습니다. 전세ㆍ집단대출ㆍ정책모기지 등 주거관련 대출 증가세는 지속되었고, 은행권 관리강화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21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창구지도, 한은의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급증세는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22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정상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물경제 흐름, 자산시장 변화, 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아가며 관리목표를 미세 조정하며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본방향]


이미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_기본방향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_기본방향


(자료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10.26)


정부는 가계부채의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시장 안정의 목적으로 대출규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3.5조원 증가하는 등 3개월 연속 중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년동월 대비로는 2.1% 감소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가운데, 필요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 회사채 발행 여건 악화, 시설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가계부문 중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상승, DSR 3단계 시행 및 기타 규제 변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전분기대비, 전년 동기대비 증가폭이 감소하였으며, 대출금리 상승과 주식시장 약세 등의 영향으로 기타대출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로 인한 영향은 국내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6. 자회사 하나은행 회사 위험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및 펀드 판매에 따른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하나은행은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및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 판매 등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으며, 이는 하나은행의 영업력 및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으로 현재 시점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결과에 따라 하나은행의 평판 및 영업 실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환율, 유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상품은 기초자산의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며, 해당 기초자산이 손실 구간에 해당되는 경우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글로벌 금리 변동이 심화됨에 따라 해외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이 2019년 원금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상품 투자자들의 손실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019년 8월 7일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 수준이며, 하나은행 약 3,876억원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9년 8월 하나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합동검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추가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은 2020년 1월 30일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260억원의 과태료 및 지성규 하나은행장에 '주의성 경고' 경징계를 부과받았습니다. 2020년 2월 12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2020년 1월 30일 부과한 과태료 260억원을 168억원으로 부과 제재를 결정하여 기존 부과한 징계 수준을 낮췄습니다.

2020년 3월 4일 금융위원회는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사태 관련 기관제재를 확정하였습니다. 기관제재 내용에 따르면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2020년 3월 5일부터 2020년 9월 4일까지)과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이후 하나은행이 제출한 가처분정지신청이 인용되었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나, 2022년 3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과 일부 임원들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하나은행은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및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상품 판매 등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의 제재를 부과받았으며, 검찰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1) 라임 사태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이 유동성 부족으로 '플루토 FI D-1호'등 펀드 환매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라임이 운용하는 4개 모(母)펀드 및 그와 관계된 173개의 자(子)펀드에서 환매 연기가 발생했으며, 모펀드가 약 1.72조원 수준, 자펀드가 약 1.67조원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말 기준 환매연기 모펀드 및 자펀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연기 모(母)펀드 및 자(子)펀드 현황('19.12월말 기준)]

(단위: 개, 억원)

子 펀 드

 

母 펀 드

펀 드 명

펀드 수

금 액

펀 드 명

금 액

주요 투자자산

TOP2 밸런스 6M 35호 등

110

10,091

①플루토 FI D-1호

9,391

국내 사모사채

새턴 10호 등

21

3,207

②테티스 2호

2,963

국내 메자닌

무역금융 밸런스 6M 5호 등

38

2,438

③플루토 TF-1호

2,408

P-note(약속어음)

Credit Insured 1Y 1호 등

16

2,949

④Credit Insured 1호

2,464

해외 무역채권

합 계*

173

16,679

 

합 계

17,226

 

(자료 :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0.02.14)


현재 173개의 자(子)펀드에서 하나은행의 판매금액은 871억원으로 전체 자(子)펀드 판매액(1조 6,679억원)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라임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으며, 향후 피해자 구제, 분쟁조정 추진 등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73개 자(子)펀드의 판매사별 개인 및 법인 투자자 현황('19년말 기준)]
(단위: 억원, 개)

구분

전체

개인

법인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우리은행

1,640

3,577

1,449

2,531

191

1,046

신한은행

478

2,769

394

1,697

84

1,072

신한금융투자

395

3,248

297

1,202

98

2,046

KEB하나은행

405

871

385

798

20

73

대신증권

388

1,076

362

691

26

385

메리츠종금증권

177

949

160

669

17

280

신영증권

280

890

235

649

45

241

부산은행

227

527

216

427

11

100

삼성증권

98

407

90

312

8

95

KB증권

127

681

105

284

22

397

경남은행

162

276

148

226

14

49

NH투자증권

44

183

33

141

11

43

한국투자증권

54

483

42

109

12

374

미래에셋대우

25

90

23

67

2

23

농협은행

49

89

44

65

5

24

산업은행

28

37

27

34

1

3

유안타증권

24

229

21

28

3

201

한화투자증권

4

12

4

12

-

-

키움증권

11

285

-

-

11

285

합계

4,616

16,679

4,035

9,943

581

6,736

(자료 :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0.02.14)


해당 사태 관련하여 2020년 7월 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는 4개 모(母)펀드 중 무역금융펀드(③플루토 TF-1호)의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1,611억원에 대해 신청된 분쟁조정 4건에 대하여,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로 투자원금 전액 반환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하나은행은 2020년 7월 21일, 이사회를 열어 해당 결정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분쟁조정 결정 규모 1,611억원 중 하나은행의 판매분은 364억원이며, 2020년10월까지 모든 배상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나머지 라임무역금융펀드에 대하여는 향후 금감원과의 조율에 따라 동 분쟁조정 결정건에 따른 손실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7월 13일 금융감독원 분조위에서는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하였습니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하여 고액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하여 하나은행에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각각 65%로 결정하였습니다.

[판매사별 분쟁조정 현황 등]
구분 환매연기 펀드 명 미상환 잔액(계좌수) 분쟁조정 신청 건수
하나은행 라임 NEW 플루토 펀드 등 328억(167좌) 24건
(자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라임 국내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7.14)


2) 옵티머스 사태

금감원은 라임 사태 이후 주요 운용사의 운용실태 점검 및 집중관리 운용사에 대한 자금유출입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규 혐의를 포착하였고, 옵티머스자산운용 및 옵티머스 펀드 관련 NH투자증권, 예탁결제원,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검사(2020년 6월 19일~2020년 7월 10일)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7월 21일 기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체 펀드 46개 중 24개의 펀드(약 2,401억원)가 환매 연기 중이였으며, 검사 결과 나머지 22개의 펀드 또한 만기 도래시 환매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펀드 자금을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제안서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하였으며, 대표이사가 펀드 자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주식 및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는 등 횡령 사실 역시 적발되었습니다.

하나은행은 동 펀드의 수탁은행으로 2020년 7월 17일까지 금감원의 현장검사를 수검하였으며,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하여 옵티머스 운용지시가 신탁계약대로 이뤄졌는지, 펀드 편입자산 원리금 상환 시 실제 입금 주체를 확인했는지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2021년 3월 25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주로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표이사 중징계, 업무일부정지, 과태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 4월 5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들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하였습니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 업무 3개월 정지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2021년 5월 28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수탁사인 하나은행 직원 일부에 대하여 펀드 자금을 수탁하는 과정에서 다른 운용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서 2022년 12월 22일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후 검찰이 이에 대해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3)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

하나은행 등 7개 금융회사들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중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헤리티지 DLS 펀드'를 판매하였습니다. 총 4,885억원을 판매하였으나, 시행사의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탁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관련 판매사의 판매규모 및 분쟁민원 현황]
판매사 판매금액 계좌수 민원수
신한투자증권 3,907 1,523 153
NH투자증권 243 85 17
하나은행 233 73 4
우리은행 223 71 4
현대차증권 124 82 11
SK증권 105 15 1
합계 4,835 1,849 190
(자료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11.22)


2022년 11월 21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하나은행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들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하였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시 동상품 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신용도 등이 우수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2일, 하나은행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계좌 73좌, 총 233억 3,000만원)을 반환한다고 발표하였으나,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 법리적 이견이 있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율조정을 통해 원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은 상기의 사건들에 대하여 충당금을 설정한 상황이나 이로 인해 하나은행의 실적 및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회사 하나증권의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증권은 2021년 연결 기준 당사 당기순이익에서 약 14.13%(2022년 3분기말 기준 9.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업부문은 WM(Wealth Management), 홀세일, IB(Investment Banking), S&T(Sales & Trading)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향후 실물경기 침체 및 금리변동성 등 금융 시장 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 시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하나증권를 포함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거래대금 감소 등 시장 환경 악화 시 하나증권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은 1968년 12월 16일 한국투자공사로 설립되어 1977년 1월 18일 대한투자신탁(주)로 설립등기하고 1977년 2월 14일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2000년 6월 4일 대한투자신탁증권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2003년 6월 3일 대한투자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1일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의 종속기업에 편입되어 2007년 6월 29일 하나대투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한 후 2008년 12월 1일 하나IB증권을 흡수합병하였으며 2015년 9월 1일 하나금융투자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16년 8월 1일 하나선물을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10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어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하나금융투자는 2022년 6월 이사회결의를 통해 하나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및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2021년 연결 기준 당사 당기순이익에서 약 14.13%(2022년 3분기말 기준 9.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영업부문은 WM(Wealth Management), 홀세일, IB(Investment Banking), S&T(Sales & Trading) 등 다음과 같이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증권 영업 부문]
구 분 주된 영업활동
Wealth Management(WM) ○ 개인 또는 일반투자자 대상 주식, 선물ㆍ옵션 등의 위탁매매 및 중개
○ 자산관리 상품의 판매 및 금융컨설팅 서비스 제공
홀세일 ○ 기관 및 법인손님 대상 금융상품 판매
○ 기관투자자 대상 국내주식ㆍ파생상품 중개업무 수행
Investment Banking(IB) ○ 기업금융 업무 전반 수행
○ 기업의 자금조달 및 M&A 관련 서비스 제공
Sales & Trading(S&T) ○ 채권, 장내ㆍ외 파생상품 공급 및 헷지 운용
○ 회사 자기자본 투자업무 수행
(자료 : 하나증권 2022년 3분기 분기보고서)


하나증권은 2021년 연결 기준 자산총계 37.6조원, 자본총계 5.3조원(2022년 3분기말 연결 기준 자산총계 46.7조원, 자본총계 6.0조원)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WM 부문에서는 개인 및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위탁매매 및 중개, 자산관리 상품의 판매 및 금융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홀세일 부문에서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 및 파생상품 중개와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IB 부문에서는 기업금융 업무 전반을 수행하며, S&T부문에서는 채권, 파생상품의 공급과 헷지 운용 및 회사의 자기자본 투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부문들을 바탕으로 하나증권은 2021년 연결 기준 5,060억원의 당기순이익(2022년 3분기말 연결 기준 2,847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하나증권 요약 재무 현황(연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3분기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자산총계 46,738,583 37,614,683 35,796,518 27,283,211 23,537,258 18,821,552
부채총계 40,783,561 32,323,652 31,367,561 23,808,133 20,337,280 16,824,857
자본총계 5,955,022 5,291,032 4,428,957 3,475,078 3,199,978 1,996,695
영업수익 13,569,449 8,033,278 9,006,623 5,451,483 3,774,275 3,362,680
영업비용 13,275,097 7,541,768 8,525,306 5,101,959 3,576,880 3,185,279
영업이익 294,352 491,510 481,317 349,524 197,395 177,401
영업외손익 82,615 181,915 93,561 29,515 10,191 5,82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76,967 673,425 574,879 379,039 207,586 183,229
법인세비용 92,265 167,432 164,842 99,107 55,937 36,955
당기순이익 284,702 505,993 410,036 279,932 151,649 146,274
(자료 : 하나증권 2022년 3분기 분기보고서)
(주1) 상기 요약 연결재무정보는 회계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정보임.
(주2) 직전단위 반올림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항목 세부금액과 합계금액 일치를 위한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부문별 영업실적)

[2022년 3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WM 홀세일 IB Sales&Trading 전사공통 종속기업 조 정 합 계
소재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중국
순영업이익(손실) 229,144,732 36,610,979 316,189,219 152,782,591 117,773,931 -25,680,810 -89,310,008 737,510,634
판매비와관리비 205,969,971 21,176,013 77,248,796 37,915,196 67,565,337 22,828,616 - 432,703,929
충당금전입액(환입) -410,912 - 7,059,270 95,551 -469,684 - 4,180,869 10,455,094
영업외손익 -92,586 19,453 -562,819 78 -31,192,498 63,194,071 51,249,538 82,615,237
세전순이익(손실) 23,493,087 15,454,419 231,318,334 114,771,922 19,485,780 14,684,645 -42,241,339 376,966,848
법인세비용(이익) - - - - 101,240,355 -1,700,024 -7,275,584 92,264,747
당기순이익(손실) 23,493,087 15,454,419 231,318,334 114,771,922 -81,754,575 16,384,669 -34,965,755 284,702,101
세전순이익의 비중 8.25% 5.43% 81.25% 40.31% -28.72% 5.76% -12.28% 100.00%
(자료 : 하나증권 2022년 3분기 분기보고서)


[2021년 3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WM 홀세일 IB Sales&Trading 전사공통 종속기업 조 정 합 계
소재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중국
순영업이익(손실) 312,532,902 40,771,561 439,526,031 188,665,235 38,204,818 -47,334,667 -137,429,887 834,935,993
판매비와관리비 188,351,166 14,429,201 47,396,385 24,815,112 128,058,682 30,606,486 -1 433,657,031
충당금전입액(환입) 741,063 - 406,560 915,994 91,644 - -2,155,261 -
영업외손익 -157,435 -9 9,074 -25,000 -16,371,849 123,859,261 32,624,553 139,938,595
세전순이익(손실) 123,283,238 26,342,351 391,732,160 162,909,129 -106,317,357 45,918,108 -102,650,072 541,217,557
법인세비용(이익) - - - - 156,804,661 -24,312,145 -1,040,890 131,451,626
당기순이익(손실) 123,283,238 26,342,351 391,732,160 162,909,129 -263,122,018 70,230,253 -101,609,182 409,765,931
세전순이익의 비중 30.09% 6.43% 95.60% 39.76% -64.21% 17.14% -24.80% 100.00%
(자료 : 하나증권 2021년 3분기 분기보고서)


[2021년] (단위 : 천원)
구 분 WM 홀세일 IB Sales&Trading 전사공통 종속기업 조 정 합 계
소재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중국
순영업이익(손실) 406,475,125 53,673,136 594,020,014 217,910,940 91,826,485 (111,435,008) (182,656,803) 1,069,813,889
판매비와관리비 246,591,475 19,094,486 63,232,947 33,513,669 174,563,352 38,013,899 - 575,009,828
충당금전입액(환입) 2,711,298 - 10,143,724 582,124 347,669 - (10,491,226) 3,293,589
영업외손익 (531,163) 10,597 10,236 (273,255) (48,025,581) 166,171,941 64,551,320 181,914,095
세전순이익(손실) 156,641,189 34,589,247 520,653,579 183,541,892 (131,110,117) 16,723,034 (107,614,257) 673,424,567
법인세비용(이익) - - - - 200,412,061 (24,311,053) (8,669,872) 167,431,136
당기순이익(손실) 156,641,189 34,589,247 520,653,579 183,541,892 (331,522,178) 41,034,087 (98,944,385) 505,993,431
세전순이익의 비중 23.26% 5.14% 77.31% 27.26% -19.47% 2.48% -15.98% 100.00%
(자료 : 하나증권 2021년 사업보고서)


[2020년] (단위 : 천원)
구 분 WM 홀세일 IB Sales&Trading 전사공통 종속기업 조 정 합 계
소재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중국
순영업이익(손실) 330,054,096 43,742,433 463,898,469 138,573,907 57,306,595 168,222,717 (186,477,750) 1,015,320,467
판매비와관리비 247,238,591 25,181,343 114,869,787 39,328,432 45,100,945 25,773,816 75,501 497,568,415
충당금전입액(환입) - - - - 35,476,733 - 958,141 36,434,874
영업외손익 - - - - 10,179,783 59,669,204 23,712,889 93,561,876
세전순이익(손실) 82,815,505 18,561,090 349,028,682 99,245,475 (13,091,300) 202,118,105 (163,798,503) 574,879,054
법인세비용(이익) - - - - 133,991,597 26,031,741 4,819,355 164,842,693
당기순이익(손실) 82,815,505 18,561,090 349,028,682 99,245,475 (147,082,897) 176,086,364 (168,617,858) 410,036,361
세전순이익의 비중 14.41% 3.23% 60.71% 17.26% -2.28% 35.16% (-)28.49% 100.00%
(자료 : 하나증권 2020년 사업보고서)


하나증권이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은 진입장벽 완화, 각종 위탁 수수료율 하락, 핀테크로 대변되는 기술의 혁신 등으로 극심한 경쟁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는 기존의 위탁수수료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수익구조로 변화하기 위해 기업금융업무 및 자기자본 운용 경쟁력 확보, 손님 Needs에 맞는 창의적인 상품 개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의 제공 등에 역량을 집중하여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자본여력과 특화된 자문능력을 갖춘 대형사를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중으로 자본을 활용한 사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식시장의 활황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 향후 실물경기 침체 및 금리변동성 등 금융 시장 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 시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하나증권을 포함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증권산업의 수익성 둔화 가능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거래대금 감소 등 시장 환경 악화 시 하나증권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회사 하나카드의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판매,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매입할부 등의 영업과 기타 부대업무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21년 연결 기준 당사 당기순이익에서 약 6.99%(2022년 3분기말 연결 기준 5.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은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차별화가 용이하지 않은 금융서비스 상품을 바탕으로 다수의 회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향후 시장성장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기본적으로 경쟁 강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향후 감독당국의 규제 변경 및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요구, 글로벌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의 이벤트는 하나카드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판매,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매입할부 등의 영업과 기타 부대업무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21년 연결 기준 당사 당기순이익에서 6.99%(2022년 3분기말 연결 기준 5.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카드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021년 약 3,438억원으로, 2020년 약 2,120억원 대비 약 62.21%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2021년 약 2,505억원으로 2020년 약 1,545억원 대비 약 62.17%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3분기말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약 2,194억원으로, 2021년 3분기말 약 2,711억원 대비 약 19.07% 감소하였으며, 2022년 3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약 1,656억원으로 2021년 3분기말 약 1,990억원 대비 약 16.80% 증가하였습니다.

[하나카드 요약 재무 현황(연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3분기 2021년 3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자산총계 11,310,853 9,208,952
9,596,474 8,211,042 8,187,106 7,985,110 7,565,090
부채총계 9,114,986 7,231,066
7,565,896 6,433,428 6,557,951 6,408,756 6,048,554
자본총계 2,195,867 1,977,885
2,030,578 1,777,614 1,629,155 1,576,355 1,516,536
순이자수익 294,555 361,827
471,974 508,458 495,379 453,586 422,554
순수수료수익 163,128 173,982
232,595 119,453 (6,324) 153,841 176,019
영업이익 219,425 271,139
343,810 211,957 76,421 135,744 136,519
연결당기순이익 165,596 199,031
250,484 154,457 56,281 106,675 106,352
(자료 : 하나카드 연도별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하나카드의 주요 사업인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를 발행, 관리하고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을 결제하며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시장의 규모와 전반적인 영업에 있어 정부의 정책 및 규제의 변화와 IT 기술의 발달, 소비자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신용위험 수준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또한,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민간소비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변화 등 경기 변동에 비교적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소비 동향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 실적이 함께 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은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차별화가 용이하지 않은 금융서비스 상품을 바탕으로 다수의 회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경쟁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시장성장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쟁 구도 측면에서는 전업카드사간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과 더불어, 겸영은행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와 본격적인 영업 확대 등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드사 별 신용카드 이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하나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2015 465,070 734,511 565,512 1,016,195 1,233,388 466,607 762,294
2016 491,653 797,289 613,158 1,118,737 1,403,830 551,986 838,949
2017 507,619 909,402 659,061 1,192,427 1,380,083 530,315 913,338
2018 532,758 1,028,121 712,779 1,229,878 1,423,041 548,556 980,321
2019 547,615 1,125,634 723,650 1,214,525 1,501,966 605,109 1,057,115
2020 531,168 1,164,250 711,861 1,238,721 1,498,317 634,758 1,125,799
2021 546,491 1,278,696 787,147 1,402,048 1,626,923 697,004 1,250,825
2022 636,015 1,447,048 899,732 1,607,219 1,755,527 727,339 1,427,716
2023년 3월말 168,513 355,890 234,132 410,836 433,630 186,032 358,433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일시불,할부,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 등의 국내외 사용 취급 실적누계입니다.
(주2) 법인 신용판매에는 구매전용 실적 포함


2016년 이후 카드시장 현황은 영세/중소 가맹점의 우대 가맹점수수료율 재인하로 인한 가맹점수수료 수익증가율 감소세 지속, 금융당국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핀테크 활성화로 인한 카드사의 카드론 대출시장 경쟁 심화, 신규 수익원 확보를 위한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기존 현금사용 영역의 카드결제 확대 및 해외 진출 등 카드산업 확대의 움직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 신용카드사에 걸친 영업수익률의 하락 가능성에 대한 대책으로 핀테크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결제영역 확대와 할부/리스 부문에 대한 영업 확대,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진출 본격화 등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감독당국의 규제 변경 및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요구, 글로벌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의 이벤트는 하나카드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1. 자회사 하나캐피탈의 위험 : 자산건전성 악화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캐피탈은 2004년까지 영업축소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이 높게 나타나 자본운용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영업호조로 자기자본이 확충되는 속도에 비해 영업자산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조정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6년말 11.76%에서 2014년말 9.29%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이익창출력과 이익의 내부유보 기조,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확충에 힘입어 2023년 1분기말 기준 12.65%로 금융감독원 규제비율인 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나캐피탈은 2005년부터 개시한 수입차 오토리스를 시작으로 건설기계, 의료기기, 설비 등 다양한 리스, 할부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며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금융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나, 할부자산은 급격한 경기변동이나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업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으로 회수가능금액과 회수시기의 가변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캐피탈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향후 대손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캐피탈은 수입차 금융 및 중고차 금융의 강점을 바탕으로 오토금융 영업 제휴 확대 및 상품구조 개선/다양화를 통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계열사간의 연계영업 강화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나캐피탈은 2004년까지 영업축소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이 높게 나타나 자본운용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영업호조로 자기자본이 확충되는 속도에 비해 영업자산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조정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6년말 11.76%에서 2014년말 9.29%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이익창출력과 이익의 내부유보 기조,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확충에 힘입어 2023년 1분기말 기준 12.65%로 금융감독원 규제비율인 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나캐피탈 조정자기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말 2022년 2021년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조정자기자본(A) 2,158,134 2,096,959 1,842,130 1,311,845 1,144,245 872,988
조정총자산(B) 17,058,600 16,167560 13,256,081 10,491,936 8,125,388 6,836,554
조정자기자본비율(A/B) 12.65% 12.97% 13.90% 12.50% 14.08% 12.77%
(자료 : 하나캐피탈 2023년 1분기 분기보고서)


하나캐피탈은 2005년부터 개시한 수입차 오토리스를 시작으로 건설기계, 의료기기, 설비 등 다양한 리스, 할부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며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금융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부자산은 급격한 경기변동이나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영업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으로 회수가능금액과 회수시기의 가변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캐피탈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향후 대손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편, 하나캐피탈은 2019년 3월 약 2,000억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유상증자로 인해 자본총계가 증가하여 재무안정성이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당사는 2021년 7월 22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하나캐피탈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공시하였습니다. 하나캐피탈의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 5,771,000주를 발행하여 취득금액은 약 2,000억원이며 취득 후 하나금융지주의 소유주식수는 29,249,374주 입니다.  

[하나캐피탈 주요 재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말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자산총계 17,079,389 16,605,178 13,856,805 11,112,113 8,209,509 6,884,177
부채총계 14,962,842 14,534,264 12,030,438 9,807,791 7,100,409 6,071,096
자본총계 2,116,547

2,070,914

1,826,366 1,304,323 1,109,100 813,081
영업이익 77,025 396,754 364,894 246,286 160,986 141,888
당기순이익 62,143 299,663 273,726 180,721 107,770 120,43
(자료 : 하나캐피탈 2023년 1분기 분기보고서)


[하나캐피탈 총여신 및 건전성 분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1분기말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총  여  신(A)  14,499,796 13,847,336 11,827,826 9,540,007 7,571,232


카드 - - - - -
할부금융   1,151,275 1,222,090 1,324,318 1,176,887 752,681
리스   4,479,130 4,329,620 3,564,589 2,855,189 2,614,507
신기술  - - - - -
대출   8,869,391 8,295,626 6,938,919 5,507,931 4,204,044
기타  - - - - -








정 상  13,882,688 13,336,568 11,725,221 9,427,972 7,359,444


충당금적립액       56,711 54,234 46,758 46,814 45,450
적립율 0.51% 0.49% 0.44% 0.54% 0.69%
요주의      488,632 413,369 43,963 49,062 106,512


충당금적립액       25,727 18,083 6,127 9,179 14,471
적립율 5.36% 4.51% 15.59% 20.89% 14.86%
고정       63,964      49,347 27,673 28,927 55,676


충당금적립액         8,709     6,310 3,695 4,778 7,666
적립율 14.19% 13.34% 14.04% 17.50% 14.46%
회수의문       60,777      47,565 30,235 28,675 47,516


충당금적립액       37,715      28,078 15,993 15,354 22,779
적립율 63.57% 60.49% 54.66% 55.52% 49.10%
추정손실         3,734          488 735 5,371 2,083


충당금적립액         3,587          313 630 5,222 1,710
적립율 97.63% 83.66% 92.04% 98.07% 95.43%
합  계  14,499,796 13,847,336 11,827,826 9,540,007 7,571,232


충당금적립액      132,448    107,019 73,203 81,347 92,075
적 립 율 1.12% 0.93% 0.68% 0.92% 1.36%



연체금액(B)      181,017     84,251 56,502 70,783 88,309


1개월미만       31,407      10,457 1,583 8,304 4,252
1개월이상      149,611      73,794 54,920 62,480 84,058
연체율(B/A) 1.25% 0.61% 0.48% 0.74% 1.17%


1개월미만 0.22% 0.08% 0.01% 0.09% 0.06%
1개월이상 1.03% 0.53% 0.46% 0.65% 1.11%

(자료 : 하나캐피탈 2023년 1분기 분기보고서)
(주1) 별도재무제표 기준(연결자회사 제외)
(주2) 총여신금액과 건전성분류 상의 여신금액은 운용리스(렌탈)자산까지 포함한 잔액기입.
(주3) 적립율 계산시 운용리스(렌탈)자산 제외하여 계산.
(주4) 충당금적립액합계에는 미수수익, 미사용약정한도 충당금액 미포함.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및 경쟁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존 간접 영업방식에서 탈피, IT 인프라 구축을 통한 모바일 및 다이렉트 영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업권 및 타캐피탈사와의 차별전략을 꾀하여 시장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마-2. 자회사 하나캐피탈의 위험 : 하나은행과의 영업 연관성

하나캐피탈은 하나은행의 위탁경영이 개시된 이후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한편, 하나은행의 영업환경 변화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고려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캐피탈은 1987년 2월 코오롱신판(주)로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사업 영역의 다변화와 더불어 지속 가능 경영의 안전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주)하나금융지주가 코오롱 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49.87% 전량을 매입하면서 당사는 하나금융지주의 100%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하나캐피탈은 내구재 및 자동차를 비롯한 할부금융, 의료기 및 각종 기계류의 리스금융 등 여신전문금융업의 본업(할부/리스)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하여 기업리스, 투자/인수 등의 IB금융상품 등을 확대 취급함으로써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보다 내실있는 성장을 지향하며  빠른 속도로 경쟁력을 갖춰왔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캐피탈의 영업대상은 하나은행과의 연관성이 높으며 하나은행의 영업환경 변화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분기말 기준 하나캐피탈의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회사명
지배기업 ㈜하나금융지주
공동기업 PT. Sinarmas Hana Finance
관계기업 하나벤처스 6호 신기술투자조합
하나캐피탈-캡스톤 벤처투자조합 3호
하나벤처스 4호 신기술투자조합
하나-KDBC 캡스톤 벤처투자
케이클라비스메타 신기술조합 제2호
하나글로벌신기술투자조합 1호
2019캡스톤초기투자조합
스마트 하나-케이앤 그린뉴딜 1호 투자조합
뉴딜익스텐션 신기술투자조합 1호
하나마그나GrowthBooster펀드
KIAMCO 대구북내동 도심복합개발 사모부동산투자신탁
하나비욘드파이낸스펀드
노틱그린이노베이션ESG공동투자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메타벤처자산유동화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글랜우드크레딧제이호사모투자 합자회사
캡스톤 스케일업 투자조합
기타 특수관계자 하나금융지주의 동일지배하 기업 및 동일지배하 기업의 관계기업

(자료 : 하나캐피탈 2023년 1분기 분기보고서)


2023년 1분기말 기준 하나캐피탈의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성격 거래내역 당분기 전분기
하나은행㈜ 동일지배하기업 이자수익 62,701 31,668
수수료수익 21,039 118,145
기타수익 27,025 16,674
하나증권㈜ 동일지배하기업 이자수익 3,842,592 393,719
하나카드㈜ 동일지배하기업 기타수수료수익 23,050 64,417
기타수익 118,794 20,317
이자수익 828 1,078
㈜하나금융티아이 동일지배하기업 이자수익 47 90
하나생명보험㈜ 동일지배하기업 이자수익 103 477
㈜하나저축은행 동일지배하기업 이자수익 280,999 89
㈜하나자산신탁 동일지배하기업 이자수익 1,047 624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동일지배하기업 이자수익 48 82
하나펀드서비스㈜ 동일지배하기업 이자수익 - 118
하나손해보험㈜ 동일지배하기업 이자수익 - 376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8호 동일지배하기업 분배금수익 - 125,437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90호 동일지배하기업 분배금수익 75,692 75,692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1호 동일지배하기업 분배금수익 53,377 23,480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3호 동일지배하기업 분배금수익 20,790 19,431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6호 동일지배하기업 분배금수익 113,881 151,757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65호 동일지배하기업 분배금수익 362,500 362,500
하나대체투자프런티어일반사모투자신탁1호 동일지배하기업 분배금수익 577,095 248,656
하나대체투자중국물류일반사모투자신탁1호(전문) 동일지배하기업 분배금수익 1,297,172 604,044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1호(전문) 동일지배하기업 분배금수익 375,594 -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6호(전문) 동일지배하기업 분배금수익 90,323 -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5호(전문) 동일지배하기업 분배금수익 368,664 -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2호 동일지배하기업 분배금수익 393,649 -
㈜광명하나바이온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이자수익 - 295,189
기타수익 5,860 7,521
미래신용정보㈜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기타수익 15,459 3,307
이자수익 2,959 4,275
배당수익 114,000 114,000
㈜스마트스코어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기타수익 - 4,657
㈜코람코더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이자수익 - 513,699
수수료수익 - 50
㈜피플코리아투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이자수익 6,849 236,849
신사역역세권복합개발피에프브이㈜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이자수익 556,596 231,781
대구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이자수익 318,565 322,726
수수료수익 4,529 5,424
초이스엔소이연건설㈜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이자수익 345,205 -
수수료수익 - 450,000
호라이즌사모투자합자회사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분배금수익 - 2,304,731
PT.SINARMAS HANA FINANCE 공동기업 수수료수익 149,172 43,564
수익 계 9,626,204 6,796,644
㈜하나은행 동일지배하기업 수수료비용 265,074 120,308
이자비용 - 43
교육훈련비 2,200 -
대손충당금순전입 (3) (4)
하나증권㈜ 동일지배하기업 임차료비용 3,669 7,636
㈜하나금융티아이 동일지배하기업 기타수수료비용 232,805 252,349
통신비 36,735 30,593
임차료 123,626 84,478
수선비 625,617 743,121
교육훈련비 11,255 6,478
광고선전비 850 738
외주용역비 1,407,845 1,105,327
대손충당금순전입 (2) (1)
하나카드㈜ 동일지배하기업 수수료비용 82,297 33,569
대손충당금순전입 (1) (3)
하나생명보험㈜ 동일지배하기업 대손충당금순전입 (2) (2)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동일지배하기업 대손충당금순전입 (2) (2)
㈜하나자산신탁 동일지배하기업 대손충당금순전입 (2) (5)
㈜하나저축은행 동일지배하기업 대손충당금순전입 (2) (2)
하나펀드서비스㈜ 동일지배하기업 대손충당금순전입 - (3)
하나손해보험㈜

동일지배하기업 기타비용 2,959,869 831,083
대손충당금순전입 - (3)
㈜하나벤처스 동일지배하기업 수수료비용 121,130 46,993
하나제삼호사모투자전문회사 동일지배하기업 기타비용 315 587
하나대체투자랜드칩사모부동산투자신탁68호 동일지배하기업 임차료비용 216,100 543,544
㈜코람코더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대손충당금순전입 - 254,833
㈜피플코리아투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대손충당금순전입 234,550 -
대구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대손충당금순전입 1,600 455
미래신용정보㈜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수수료비용 906,614 1,182,778
대손충당금순전입 (13) (11)
에프앤유신용정보㈜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수수료비용 1,053,249 727,717
코리아크레딧뷰로㈜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수수료비용 191,186 164,860
초이스엔소이연건설㈜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대손충당금전입 4,554,809 86,544
토스뱅크㈜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수수료비용 191 -
비용 계 13,031,559 6,223,998

(자료 : 하나캐피탈 2023년 1분기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2023년 1분기말 기준 하나캐피탈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성  격 거래내역(주1) 당분기말 전기말
㈜하나은행

동일지배하기업 예치금

218,310,641 506,174,484
임차보증금 4,564,574 4,564,574
(현재가치할인차금) (219,197) (246,222)
금융리스채권 109,761 129,603
(대손충당금)

(46) (48)
미수수익 23,240 9,350
하나증권㈜ 동일지배하기업 예치금 1,173,886 1,959,000
임차보증금 - 237,813
(현재가치할인차금) - (1,728)
하나대체투자랜드칩사모부동산투자신탁68호 동일지배하기업 임차보증금 1,070,760 1,070,760
하나카드㈜ 동일지배하기업 금융리스채권

122,032 134,167
(대손충당금)

(24) (25)
하나생명보험㈜ 동일지배하기업 금융리스채권 20,309 70,382
(대손충당금)

(35) (37)
㈜하나저축은행 동일지배하기업 예치금 50,000,000 -
금융리스채권

8,604 10,564
(대손충당금)

(40) (42)
㈜하나자산신탁 동일지배하기업 금융리스채권 20,196 63,747
(대손충당금)

(33) (89)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동일지배하기업 금융리스채권 11,871 14,220
(대손충당금)

(31) (33)
㈜하나금융티아이 동일지배하기업 금융리스채권 6,945 8,807
(대손충당금)

(26) (27)
선급비용 68,370 -
하나손해보험㈜ 동일지배하기업 선급보험료 4,840,192 5,650,987
보증금 1,000 1,000
미래신용정보㈜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금융리스채권 153,139 172,316
(대손충당금)

(107) (121)
대구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대출채권 24,278,000 23,878,000
(대손충당금)

(97,112) (95,512)
㈜피플코리아투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대출채권 19,325,625 20,000,000
(대손충당금)

(8,282,844) (16,096,588)
신사역역세권복합개발피에프브이㈜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대출채권 23,500,000 23,500,000
(대손충당금) (41,271) (41,271)
초이스엔소이연건설㈜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대출채권 25,000,000 25,000,000
(대손충당금) (4,654,732) (99,923)
합  계 359,313,647 596,068,108

(주1) 특수관계자 간 발생한 사용권자산 금액은 제외하였습니다.
(자료 : 하나캐피탈 2023년 1분기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2023년 1분기말 기준 하나캐피탈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성격 거래내역 당분기말 전기말
㈜하나금융지주 지배기업 미지급법인세 53,025,012 40,997,893
㈜하나은행 동일지배하기업 리스부채 30,788 40,327
미지급금

5,457 -
㈜하나금융티아이 동일지배하기업 미지급금 3,006,728 2,865,355
리스부채 4,443,106 4,478,005
하나대체투자랜드칩사모부동산투자신탁68호 동일지배하기업 리스부채 3,116,505 3,410,780
하나카드㈜ 동일지배하기업 미지급비용 32,787,089 50,182,031
미지급금 20,138 105,588
하나증권㈜ 동일지배하기업 리스부채 6,520 7,819
㈜하나벤처스

동일지배하기업

미지급금 - 123,822
㈜광명하나바이온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기타채무 29,800 29,800
미래신용정보㈜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기타채무

143,269 143,269
합  계 96,614,412 102,384,689

(자료 : 하나캐피탈 2023년 1분기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2023년 1분기말 기준 하나캐피탈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성격 거래내역 당분기 전분기
스마트하나-케이앤그린뉴딜1호 관계기업 현금출자 - 1,500,000
하나벤처스6호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원본반환 - (836,388)
케이클라비스메타신기술조합 제2호 관계기업 원본반환 - (854,369)
현금배당 - (740,578)
KIAMCO대구북내동도심복합개발사모부동산투자신탁 관계기업 현금배당 - (274,550)
뉴딜익스텐션신기술투자조합1호 관계기업

현금출자 1,000,000 -
원본반환 (600,000) -
하나마그나GrowthBooster펀드 관계기업

현금출자 2,000,000 -
캡스톤 스케일업 투자조합 관계기업

현금출자 1,000,000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8호 동일지배하기업 원본반환 - (30,541)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3호 동일지배하기업 원본반환 (3,080) -
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전문투자형 동일지배하기업 현금출자 - 1,000,000
하나대체투자프런티어일반사모투자신탁1호 동일지배하기업 현금출자 - 11,100,000
하나대체투자중국물류일반사모투자신탁 동일지배하기업

현금출자

- 21,855,000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1호 동일지배하기업

현금출자

- 21,437,000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6호 동일지배하기업

현금출자

- 4,900,000
하나비대면디지털이노베이션펀드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현금출자 - 900,000
호라이즌사모투자합자회사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원본반환 - (2,488,961)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원본반환 - (155,743)
하나케이뉴딜유니콘펀드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현금출자 - 1,600,000
하나-엑스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 동일지배하기업의 관계기업 현금출자 - 10,000,000
합  계 3,396,920 68,910,870

(자료 : 하나캐피탈 2023년 1분기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2023년 1분기말 기준 하나캐피탈의 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USD, IDR)
특수관계자 거래내용 금액 비고
제공하는자 제공받은자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약정 10,000,000 일중당좌약정
㈜하나은행 하나캐피탈㈜ 대출약정 250,000,000 C/L 약정
KEB Hana Singapore Branch HANA MICROFINANCE LTD 지급보증 USD 78,000,000 외화지급보증
하나캐피탈㈜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1호 매입약정 1,152,195 미이행출자약정
하나캐피탈㈜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3호 매입약정 699,869 미이행출자약정
하나캐피탈㈜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8호 매입약정 3,574,108 미이행출자약정
하나캐피탈㈜ 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매입약정 3,650,000 미이행출자약정
하나캐피탈㈜ 하나대체투자프런티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매입약정

1,380,500 미이행출자약정

하나캐피탈㈜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19호 매입약정

10,421,280 미이행출자약정

하나캐피탈㈜ 방산기술혁신일반사모투자신탁 매입약정 475,000 미이행출자약정
하나캐피탈㈜ 하나비욘드파이낸스펀드 매입약정 42,000,000 미이행출자약정
하나캐피탈㈜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매입약정 250,000 미이행출자약정
하나캐피탈㈜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매입약정 600,000 미이행출자약정
하나캐피탈㈜ 경기하나버팀목재기지원펀드2호 매입약정 300,000 미이행출자약정
하나캐피탈㈜ 하나비대면디지털이노베이션펀드 매입약정 300,000 미이행출자약정
하나캐피탈㈜ 하나케이뉴딜유니콘펀드 매입약정 4,800,000 미이행출자약정
하나캐피탈㈜ 뉴딜익스텐션신기술투자조합1호 매입약정 2,600,000 미이행출자약정
하나캐피탈㈜ 하나마그나GrowthBooster펀드 매입약정 2,000,000 미이행출자약정
하나캐피탈㈜ 하나콜라보프리아이피오펀드 매입약정 7,600,000 미이행출자약정
하나캐피탈㈜ 캡스톤 스케일업 투자조합 매입약정 9,000,000 미이행출자약정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미사용한도 50,000,000 미사용한도약정
하나캐피탈㈜ ㈜하나은행 담보제공 474,798,089 대출금 및 리스채권 등
하나캐피탈㈜ PT. SINARMAS HANA FINANCE 지급보증 IDR  410,000,000,000 SBLC

(자료 : 하나캐피탈 2023년 1분기 분기보고서)


바. 당사의 소송 및 우발채무와 관련한 위험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2023년 03월 31일) 연결기업과 관련된 계류중인 소송은 연결기업이 원고인 1,977건(486,033백만원) 및 연결기업이 피고인 846건 (689,599백만원)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 및 하나금융그룹의 평판 및 수익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2023년 03월 31일) 동사 주요 종속회사의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

해당사항 없음


(주요종속회사)

2023년 1분기말 연결기업과 관련된 계류중인 소송은 연결기업이 원고인 1,977건(486,033백만원) 및 연결기업이 피고인 846건 (689,599백만원)이며, 연결기업이 피고로 진행 중인 주요 소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 상세 내용]
회사 소송의 내용 소 제기일 소송당사자 진행상황 향후 소송일정 및
회사의 대응방안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원고 피고
하나은행 ****회사의 사기건에 국내 펀드가 투자한 *****펀드가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해당 펀드의 파산관재인이 국내 펀드 자산의 수탁자인 당행을 상대로 그 펀드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 2011.02.22 파산관재인
(F*******)
당행 외
 약 200개 투자자
2심 진행 2심 진행 중, 미국현지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 중
펀드의 단순 수탁은행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입증시 패소가능성 낮음. 이에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경영적 영향 크지 않음
당행은 차주에게 *****공사의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공사는 당행 대출이보험조건에 위반된다는 점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기에 *******공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 소송을 제기 2014.02.18. 당행 ******공사 3심 진행 3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 중
충당금 일부 적립 건으로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공사 간 채권 확인 소송(당법인이 차주사 *********공사로부터 양도받은 *********공사에 대한 채권 유효여부 확인 소송) 2016.07.22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공사 3심 재심 신청 2022년 7월 最高인민법원 앞 재심 신청.
재판 진행중
기상각처리한 건으로 향후 회사에 미치는 영업, 재무적인 영향 크지 않음
원고(지급보증사)는 대주인 당행이 매출채권을 확인할 것을 신뢰하고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당행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대출이 부실화되고 원고가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2017.01.31. **증권 당행 3심 진행 3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 중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원고(지급보증사)는 대주인 당행이 매출채권을 확인할 것을 신뢰하고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당행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대출이 부실화되고 원고가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2017.01.31. **투자 당행 2023.04 종결 3심 쌍방기각판결로 종료 충당금 일부 적립건으로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당행 발행 대외지급보증서의 수혜은행으로부터 보증금 지급요청서가 도착하여 당행이 보증서 발급의뢰인 앞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아 ******공사 앞 보험금청구를 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어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 2017.05.31. 당행 ******공사 3심 진행 3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입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 중
보증인 앞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 건으로 은행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음
*********공사 간 채권代位구상권 소송(차주사 ********공사의 보증인 *************공사가 *********공사 앞 만기채권 이행을 요구하지 않아 당 법인이 代位求償함) 2019.06.24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공사 3심 패소 河北省 고급인민법원 앞 재심 패소
최고검찰원,인민대표대회상무위훤회 민원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하북성기율검사위원회
앞 抗訴 신청
기상각처리한 건으로 향후 영업,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대주단(당행 포함)이 차주를 대위하여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구 또는 **시에 대하여 실시 협약서에 기한 해지시 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 2019.10.14 당행 외 2 ***구 외 1 2023.04 종결 3심 진행되어
심리불속행기각(당행패소)로 종결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펀드의 전문투자자인 원고는 수탁사인 당행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등 위반 및 민법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다른 공동 피고들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 2021.09.15 ㈜********* 당행 외 3 1심 진행 1심 진행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 예정
수탁사로서 당행에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보고기준일 현재 예측불가함
****펀드의 판매사인 원고는 수탁사인 당행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등 위반 및 민법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다른 공동 피고들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2021.10.05 **증권 당행 외 7 1심 진행 1심 진행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 중
수탁사로서 당행에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보고기준일 현재 예측불가함
**펀드의 운용사 및 TRS사의 기준가 임의조정, 투자구조 변경, 추가 펀드 설정행위가 본건 펀드의 부실을 감추고 돌려막기 위한 의도적인 불법행위 임을 주장하여 운용사, TRS사 및 관련 임직원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을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2022.01.07 당행 **투자 외 3 1심 진행 1심 진행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중
감독원의 중재로 **펀드 투자자들에게 당행이 환급한 사안으로 승패 결과에 따라 영업, 재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공사 연체대출 상환 청구 소송 2022.06.08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공사 1심 진행 심양시高新技術産業開發區인민법원
1심 재판 진행중
기상각처리한 건으로 향후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공사 연체대출 상환 청구 소송 2022.09.28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공사 1심 진행 북경금융법원 1심 재판 진행중 기상각처리한 건으로 향후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공사 연체대출 상환 청구 소송 2022.11.05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공사 1심 진행 북경금융법원 1심 재판 진행중 패소, 또는 승소후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을 경우 연체대출 상각처리 필요함
********공사 연체대출 상환 청구 소송 2023.01.03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공사 1심 진행 북경시海淀區인민법원 1심 재판 진행중임
(1심 신청일 : 2023.01.03)
본건 기상각 처리한 건으로 향후 회사에 미치는 영업, 재무적인 영향 크지 않음
하나증권 당사가 LP로 참여한 워터브릿지 **** 사모투자전문회사 GP들의 ******투자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 위반, 배임혐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018.06.22 하나증권 외 3 ****증권 외 1 2심 진행중 기일미정 승소 시 당사의 손해
(투자금액에서 회수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추후 소송상 확정 예정)를 배상 받음
당사가 신탁업자로서 대주단으로 참여한 ** *** **** PF 대출 관련 대출원리금, 지급보증금 및 손해배상청구 2020.11.25 하나증권 외 4 **홀딩스 외 3 1심 진행중 2023.5월 변론기일 대출채권 관련 수탁사로서 소송참여하고 있어,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경영적 영향 크지 않음
'******펀드' 배상 조치에 따라 해당 펀드 운용사인 **자산운용에 당사의 책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구상금 청구 2021.09.16 하나증권 ***자산운용 1심 진행중 2023.5월 변론기일 승소 시 당사의 손해를 배상 받음
당사가 LP로 참여한 ********에서 다른 LP의 채권자가 출자지분을 압류하고 당사를 제3채무자로 추심금청구 2021.11.01 ***** 하나증권 외 1 1심 진행중 2023.6월 변론기일 패소 시  추심금 지급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당사가 ******과 공모하여 무효인 근질권을 실행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2022.02.10 ****의 관리인 *** 하나증권 외 1 1심 진행중 2023.5월 변론기일 패소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원고가 ****이 CB를 발행하며 ****에게 (유)*** 출자지분 및 ㈜****** 주식 근질권 설정한 것과 그 CB를 당사에 양도한 것, 당사가 그 CB를 양도한 것 모두 채무자회생법상 부인하며 당사는 ****에게 ****** 560만주 근질권이 부존재함을 통지하고, 원고에게 ****** 150만주를 반환하며, ***에게 ****이 *** 출자지분의 소유권자라 통지를 하라며 의사진술 청구 2022.07.07 ****의 관리인 *** 하나증권 외 9 1심 진행중 2023.5월 변론기일 패소 시 당사 보유 담보물을 ****에게 반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특약 '합의'상 '선순위' 투자금 분배 청구 2022.09.14. 하나증권 *******증권 외 1 1심 진행중 2023.4월 변론기일 승소 시 조합재산으로 당사의 투자금 회수
원고가 Terry Kim과 체결한 자문약정에 따라 용역을 수행했음에도 당사 등 한국 금융회사 등과 공모한 Terry Kim이 원고를 배제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캐나다 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 관할) 2022.12.07. **** ******* Corporation 하나지분투자관리(심천)유한공사 외 13 1심 진행중 기일미정 패소 시 자회사의 손해배상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하나캐피탈 제3자들이 당사 계약자들에게 차량을 구매해주면 차후 차량을 매각해서 이득금을 주겠다고 하여 당사 계약자들은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을 실행함.이후 제3자와 피고들이 공모 및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 2021.06.30 김** 외 1명 하나캐피탈 1심 진행중 1)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2) 2023.06.15 : 5차 변론
3) 반소 (2022.12월 : 22가합11452
채무부존재확인소 제기)로
1차 변론 진행중
패소 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당사 자동차리스계약과 무관하게 별개의 이면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이 당사를 상대로 자동차리스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함 2021.11.26 강** 외 5명 하나캐피탈 1심 진행중 1심 진행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2023. 4. 27. 4차 변론기일)
패소 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1)무권대리주장 : 2016년 당시 당사의 대표이사와 2021년 최종 판결 시 대표이사 불일치
2) 피고 회사가 금원을 편취 했다는 주장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유체동산압류 등을 통해 피고가 금원을 편취했다는 내용
2022.12.05 노** 하나캐피탈 외 1심 진행중 1)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2) 최초 2010년부터 소 제기를
시작하여 21년, 22년도에 대법원
판결까지 당사가 승소 했으나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소를 제기하고 있음.
3) 본 소 제기건도 기 판결을 무시하고
재차 소제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나
만일에 대비하여 판결에 따른 대응을
진행할 예정임.
기각 또는 승소 판결 예상
하나자산신탁 원고는 우선수익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으로 당사가 양수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신탁보수 및 신탁사무처리비용 등을 양도 승인 조건으로 부당하게 요구하여 지급하게 되었다며, 원고가 지급한신탁보수 및 신탁사무처리비용 등의 반환을 청구함 2020.06.16 이** 하나자산신탁 진행중 2심 진행중(2023.05.19. 변론기일)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원고는 우선수익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으로 공동 피고들의 채무불이행과 당사의 업무상 과실 경합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2022.04.04 유한회사 ***자산관리 하나자산신탁 외 진행중 1심 진행중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원고는 택지지구 조성사업 시행자로서 시행과정에서 당사로부터 신탁부동산을 매수한 자로, 신탁부동산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하여 당사에게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 및 위탁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들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함 2023.02.14 ******공사 하나자산신탁 외 진행중 1심 진행중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하나저축은행 차주 **전기로 부터 공사 발주처인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아 여신취급하였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고 잔존 채무가 존재하나, 나머지는 잔존채무는 원고와 무관하다며 소를 제기함 2020.11.23 ㈜**코 하나저축은행 1심 진행중 1심 진행중(2023.03.22. 변론기일)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손해금액 1억원 이내로 영향은 크지 않음
당행의 채권들에 대한 원고의 지급보증 계약체결하였으나, 원고측에서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사고예치금을 반환 요구 2022.12.22 ****금융 하나저축은행 1심 진행중 1심 진행중(2023.05.18. 변론기일)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당행의 채권들에 대한 원고의 지급보증 계약체결하였으나, 원고측에서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사고예치금을 반환 요구 2022.12.23 테***** 하나저축은행 1심 진행중 1심 진행중(2023.04.24. 조정기일)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원고는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에 메자닌 대출을 하는 당사펀드 수익증권을 양수하였음.발전소 사업의 운영부진으로 EOD가 발생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당사가 본 펀드의 집합투자로서 이 사업의 현금 흐름 변동성 및 대출의 담보 구조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본시장법 및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함
(소가 56,382,141,720원)
2022.11.03 **손해보험㈜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외1
1심 진행중 1심 진행중(2023.06.08. 변론기일)
당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적극 대응 중
패소 시 재무적 손실 발생
하나에프앤아이 당사가 관리하는 HFD02(유)의 차주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당사가 14,286,678,126 배당받았으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당사의 배당금액 중 2,237,919,023원에 불복하여 배당이의 소 제기하였음(소가 : 2,237,919,023원) 2022.05.23 기술**** 에이치에프디공이
유동화전문(유)
1심 진행중 1심 진행 중,
당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적극 방어 중
승소 시, 추가적인 재무이익 발생 가능
패소 시, 일부 재무적 손실 발생 가능
당사가 관리하는 HFS73A(유)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일부 불인정하며 배당금액 중 33,243,121,634원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 제기
(소가 : 38,542,494,784원)
2022.06.30 신** 에이치에프에스칠삼에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외 1명
1심 종결 당사 승소로 1심 종결 후 원고 항소 예정,
당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적극 방어 예정
원고 항소 후 당사 승소 시,
추가적인 재무이익 발생 가능
패소 시, 기 회수한 금액 이외의 배당금액에 대해 일부 재무적 손실 발생 가능
당사가 관리하는 HFI03B의 담보물(토지, 지상건물, 위 부동산 내 기계기구)을 경락받은 원고가 감정평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기계기구가 위 부동산에 실재하지 않는다고 분실을 주장하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분실기계상당액(2,743,599,000) 중 일부를 부당이득반환청구하였음.(소가: 1,013,000,000) 2022.01.25 주식회사 이엔** 에이치에프아이공삼비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외 13명
1심 진행중 1심 진행 중,
당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적극 방어 중
(단, 피고가 복수이므로 당사분에
해당하는 실질 소가는 현재 소가보다
낮을 것임)
승소 시, 추가적인 재무이익 발생 가능
패소 시, 일부 재무적 손실 발생 가능
당사가 관리하는 HFK02의 차주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당사가 4,842,000,000원을 배당받았으나, 후순위 채권자인 원고가 당사의 배당금액 중 305,483,033원에 불복하여 배당이의 소 제기하였음.
(소가:1,041,328,181)
2022.07.26 주식회사 답알** 에이치에프케이공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외 11명
1심 진행중 1심 진행 중,
당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적극 방어 중
(단, 피고가 복수이므로 당사분에 해당하는
실질 소가는 현재 소가보다 낮을 것임)
승소 시, 추가적인 재무이익 발생 가능
패소 시, 일부 재무적 손실 발생 가능
하나손해보험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출한 투자제안서에 따라 투자하였으나, 운용중 부지 미확보, 인허가 불비, 유용으로 사업 포기하자 펀드투자금 등 청구의 소 제기(당사 소가 2,737,949,250원) 2011.07.22 하나손해보험 외 2 ******운용㈜ 2심 진행 중 1심 패소(담보 유, 손해미발생),
2심 진행 중이나,
담보물 가치 문제되어 현지 담보물
경매중이나 지연 중
(2023.6.15 변론기일 지정)
담보물 처분을 통한 회수가능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할 것으로예상되므로 향후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재무적 리스크 없음)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월*******)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924,897,472원)
2018.08.08 월******* 하나손해보험 2심 진행 중 1심 일부승소(판결원금 54,238,690원),
2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장기입원중인 피해자(이**)에 대해 당사 민사조정 제기하였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반소청구된 건
(소가 781,391,963원)
2019.01.07 하나손해보험 이** 2심 진행중 2심 진행중,
2022.11.18 판결선고,
2022.12.01 원고 항소 가집행합의금
2억원 지급, 변론기일 미정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843,391,961원)
2019.03.27 서** 하나손해보험 1심 진행 중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1,518,119,320원)
2019.08.12 이** 외 2명 하나손해보험 2심 진행중 2심 진행중,
2022.11.16 1심 판결선고 (당사 항소)
3.8억 집행정지공탁, 2023.04.13 변론기일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망 최**)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630,512,222원)
2020.04.17 최** 외 1명 하나손해보험 1심 진행 중 1심 진행중,
2023.03.09 청구취지 확장,
2023.03.16 변론종결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박**)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964,334,486원)
2020.06.05 박** 하나손해보험 2심 진행 중 1심 일부승소 (판결원금 924,530,045원)
(2022.07.01 당사 항소장 제출),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건물 3층 내 어린이 놀이시설인 뽀로로파크에서 인테리어 철거 작업 중 화재가 발생, 원고(피보험자)측에서 손해배상금 지급 후 당사에 보험금 청구 소송 제기(소가 20억원) 2020.06.30 ㈜메***** 하나손해보험 2심 진행 중 1심 당사 전부승(2021.09.29 원고 항소),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2022.10.13 변론기일
보험가입금액 20억원인 건으로서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및 재보험 출재(재무적 리스크 없음)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최**)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가 783,747,270원)
2021.04.27 최** 하나손해보험 1심 진행 중 1심 진행중 (2023.03.03 청구취지 확장),
2023.05.24 변론기일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권**)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가 767,680,293원)
2021.05.17 권** 하나손해보험 1심 진행 중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1,905,219,553원)
2021.05.24 김** 하나손해보험 2심 진행 중 2심 진행중(1심 판결원금 1,364,640,682원)
(2023.01.18 1심 판결선고, 쌍방 항소)
(손해배상선급금 2억, 가집행합의금 5억 지급)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망 권**)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655,657,931원)
2021.06.11 김** 외 2명 하나손해보험 2심 진행중 2심 진행 중, (당사 항소)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망 김**)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732,037,484원)
2022.05.12 김** 하나손해보험 1심 진행중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하나벤처스 당사 전 직원이 노동위에 제기한 부당정직구제에 대한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 2022.08.26 하나벤처스 ********** 1심 진행중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경영적 영향크지 않음
(자료 : 동사 2023년 1분기 분기보고서)


당사 및 주요종속회사의 2023년 1분기말 기준 채무보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보증의 내역

(하나금융지주)

- 연결기준 지급보증 및 배서어음의 내역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단위: 백만원)
구분 보증잔액
당분기말 전기말
원화금융보증계약

  사채발행지급보증 172,500 94,500
  융자담보지급보증 42,743 43,130
  구매론지급보증 251,144 307,369
  대출확약 98,139 120,119
  증권인수확약 747,733 743,287
  기타 2,486 2,190
소계 1,314,745 1,310,595
외화금융보증계약 2,803 2,725
원화확정지급보증 2,579,788 2,446,127
외화확정지급보증

  신용장인수 2,199,979 2,213,852
  수입화물선취보증 129,118 101,659
  기타외화지급보증 11,471,683 10,137,249
                       소계 13,800,780 12,452,760
미확정지급보증

  신용장개설 4,570,731 4,080,758
  기타 1,853,135 1,575,952
                      소계 6,423,866 5,656,710
배서어음 12,096 10,708
                      합계 24,134,078 21,879,625
(자료: 당사 2023년 1분기 분기보고서)


(하나은행)

- 연결기준 지급보증 및 배서어음의 내역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단위: 백만원)
구분 보증잔액
당분기말 전기말
원화금융보증계약

 사채발행지급보증 94,500 94,500
 융자담보지급보증 42,743 43,130
 구매론지급보증 251,144 307,369
소  계 388,387 444,999
외화금융보증계약 2,803 2,725
원화확정지급보증 2,579,788 2,446,127
외화확정지급보증

 신용장인수 2,200,389 2,213,888
 수입화물선취보증 129,236 101,659
 기타외화지급보증 11,538,779 10,215,065
소  계 13,868,404 12,530,612
미확정지급보증

 신용장개설 4,570,731 4,080,758
 기타 1,853,135 1,575,953
소  계 6,423,866 5,656,711
배서어음 12,096 10,707
합  계 23,275,344 21,091,881
(자료: 당사 2023년 1분기 분기보고서)


(2) 연결실체 내 회사간 채무보증 등 내역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단위 : 백만원)
신용공여회사 신용공여대상회사 내역 금액
(주)하나은행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기타외화지급보증 101,696
(주)하나은행 KEB하나뉴욕파이낸셜 기타외화지급보증 139,572
(주)하나은행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기타외화지급보증 232,009
(주)하나은행 PT Bank KEB Hana 기타외화지급보증 104,549
(주)하나은행 독일KEB하나은행 기타외화지급보증 176,795
(주)하나은행 러시아KEB하나은행 기타외화지급보증 180,440
(주)하나은행 멕시코KEB하나은행 기타외화지급보증 88,332
(주)하나은행 브라질KEB하나은행 기타외화지급보증 15,213
(주)하나은행 캐나다KEB하나은행 기타외화지급보증 40,873
(주)하나은행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기타외화지급보증 111,704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주)하나은행 기타외화지급보증 635,988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주)하나은행 매도통화옵션 41,978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주)하나은행 매입통화선도 51,826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주)하나은행 매입통화옵션 83,956
하나카드(주)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300,000
갤럭시아원큐제일차 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18,750
네오스타제육차 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29,000
독일KEB하나은행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21,323
미니하나제일차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30,000
안타티카하나제이차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30,000
에너빌리티하나제일차 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50,000
에스케이오피스원큐제일차 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60,000
에이치어드밴스드제일차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30,000
에이치이원큐제일차 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50,000
에이치플러스제일차 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100,000
오션베츠제일차주식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50,000
지에스하나제일차 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60,000
차차하나제일차 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30,000
클린에너지원큐제일차 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60,000
하나디스플레이제이차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200,000
하나씨케이제일차 (주)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57,300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이차(유)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50,000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일차 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150,000
하나플랜트제일차 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100,000
하나증권(주)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주식스왑) 111,876
하나생명보험㈜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통화선도) 103,714
하나증권(주)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통화선도) 3,296,743
하나카드(주)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통화선도) 8,037
하나더블에이치원큐제사차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통화스왑) 10,075
하나더블에이치원큐제오차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통화스왑) 10,075
(주)하나은행 하나증권(주) 수입신용장발행 410
(주)하나은행 하나증권(주) 수입화물선취보증 117
(주)하나은행 독일KEB하나은행 수입화물선취보증 6
(주)하나은행 PT. SINARMAS HANA FINANCE 외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657
(주)하나은행 Hana Bancorp, Inc. 외화대출약정 39,114
(주)하나은행 캐나다KEB하나은행 외화대출약정 130,380
(주)하나은행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외화대출약정 416,086
(주)하나은행 하나증권(주) 외화지급보증관련미사용한도 907
(주)하나은행 하나에프앤아이(주)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40,000
(주)하나은행 하나증권(주)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30,000
(주)하나은행 하나캐피탈(주)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260,000
(주)하나은행 갤럭시아원큐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39
(주)하나은행 그랜드원큐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414
(주)하나은행 내촌하나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2,287
(주)하나은행 네오스타제육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218
(주)하나은행 더미래원큐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746
(주)하나은행 더함원큐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2,000
(주)하나은행 드래곤하나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2,339
(주)하나은행 미니하나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959
(주)하나은행 비비큐원큐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2,500
(주)하나은행 안타티카하나제이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2,500
(주)하나은행 안타티카하나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3,817
(주)하나은행 에너빌리티하나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3,790
(주)하나은행 에스케이오피스원큐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500
(주)하나은행 에이치씨원큐제이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000
(주)하나은행 에이치어드밴스드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804
(주)하나은행 에이치에코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000
(주)하나은행 에이치이원큐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71
(주)하나은행 에이치플러스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226
(주)하나은행 에이치하나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646
(주)하나은행 에이치호텔원큐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82
(주)하나은행 오션베츠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63
(주)하나은행 지에스하나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4,118
(주)하나은행 진우리하나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833
(주)하나은행 차차하나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2,390
(주)하나은행 켄달넘버나인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919
(주)하나은행 클린에너지원큐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500
(주)하나은행 클린월드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170
(주)하나은행 티에이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500
(주)하나은행 피오타워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836
(주)하나은행 하나더블에이치원큐제사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440
(주)하나은행 하나더블에이치원큐제오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400
(주)하나은행 하나디스플레이제이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522
(주)하나은행 하나디엘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2,928
(주)하나은행 하나백사물류전문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940
(주)하나은행 하나베이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00
(주)하나은행 하나스타로드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340
(주)하나은행 하나씨케이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244
(주)하나은행 하나아난티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2,246
(주)하나은행 하나아이에스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16
(주)하나은행 하나아이지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960
(주)하나은행 하나에스원큐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815
(주)하나은행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이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266
(주)하나은행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90
(주)하나은행 하나터미너스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3,056
(주)하나은행 하나플랜트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4,900
(주)하나은행 홈플러스하나커넥트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500
하나은행 하나카드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500,000
하나카드(주) (주)하나은행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41,437
(주)하나은행 하나카드(주) 지급결제관련신용공여한도 40,000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미사용약정한도 17,213
하나카드 하나증권 미사용약정한도 18,573
하나카드 하나금융티아이 미사용약정한도 5,606
하나카드 하나자산신탁 미사용약정한도 725
하나카드 하나생명 미사용약정한도 910
하나카드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미사용약정한도 2,518
하나카드 하나금융지주 미사용약정한도 1,862
하나카드 하나저축은행 미사용약정한도 362
하나카드 하나벤처스 미사용약정한도 144
하나카드 하나펀드서비스 미사용약정한도 150
하나카드 하나에프앤아이 미사용약정한도 169
하나카드 하나손해보험 미사용약정한도 1,503
하나카드 핀크 미사용약정한도 169
하나카드 뚝심 미사용약정한도 28
하나카드 서제원 미사용약정한도 21
하나카드 주식회사 금호통상 미사용약정한도 33
하나카드 하나금융파트너주식회사 미사용약정한도 95
하나카드 주식회사 금호시푸드 미사용약정한도 22
하나카드 주식회사지엘엔인터내셔널 미사용약정한도 124
하나증권 하나비욘드파이낸스펀드 증권인수확약 77,000
하나캐피탈㈜ Hana Micro Finance 외화지급보증 73,013
합   계 9,083,808
(자료: 당사 2023년 1분기 분기보고서)
(주) 연결실체 내 기업이 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상 약정에 관한 사항은 당사의 2023년 1분기 분기보고서 III. 재무에 관한 사항 3.연결재무제표 주석 "1-3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위험 및 재무지원"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단위: 백만원)
담보제공받는회사 담보제공회사 담보종류 금액
(주)하나은행 하나캐피탈(주) 채권 등 474,798
(주)하나은행 하나증권(주) 수익권증서 65,000
(주)하나은행 하나증권(주) 정기예금 5,000
(주)하나은행 하나에프앤아이(주) 선순위유동화사채 306,765
(주)하나은행 하나생명보험(주) 국공채 13,505
(주)하나은행 핀크 수익권증서 50
독일KEB하나은행 (주)하나은행 예적금 260,760
하나생명 하나카드 예금 10
합  계 1,125,888
(자료: 당사 2023년 1분기 분기보고서)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우발채무도 당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사. 자회사에 대한 통합 및 관리 등 지주회사의 경영여건 악화에 관한 위험

당사는 자회사의 효과적인 통합, 관리를 위해 노력 중이나, 그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자회사들 간의 업무통합, 관리 및 시너지 창출 등의 경영관리 활동을 통해 자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통합,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융지주회사의 이점을 살릴 수 없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자회사들 간의 업무통합, 관리 및 시너지 창출 등의 경영관리 활동을 통해 자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의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통합,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금융지주회사의 이점을 살릴 수 없다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체제 정착을 위해 그룹 지배구조 및 경영체제를 정비하여 경영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고,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리테일, 기업금융, 자산운용 등 각 사업부문별로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그룹사간 공조, 지원체제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 금융지주회사의 법적제재에 관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법적제재 사항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해당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이에 대해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행위제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제한규정

내용

충족여부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법 제6조의 3)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

해당사항 없음

자회사의 주식의 소유의무
(법 제43조의 2)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소유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충족

다른 회사 주식의 보유제한
(법 제44조)

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금지

해당사항없음

(주) 상기 자회사 주식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입니다.  


[신용공여한도 제한]

제한규정

내용

충족여부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45조 1항)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충족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45조 2항)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 초과금지

충족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45조 3항)

은행지주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특수관계인 포함)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초과금지. 아울러, 은행지주회사의 모든 출자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해당사항없음

(자료 : 금융지주회사법)


[자회사의 행위 제한]

제한규정

내용

충족여부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법 제48조 1항 1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해당사항없음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보유
제한
(법 제48조 1항 2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내의 다른 자회사등(당해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를 제외)의 주식 소유 금지

해당사항없음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및 담보 확보
(법 제48조 1항 3호 및
제48조 2항)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 당 자기자본 100분의 10,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지

충족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종류별로 100% ~ 130%의 담보확보 의무

충족
(자료 :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제한규정

내용

충족여부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법 제8조의2 2항 1호)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충족

(자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 정보보안 사고와 관련한 위험

금융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유출 등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11년 4월부터 여신금융업체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정보 유출방지 등 정보보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고객상담 등 사고수습에 필요한 관리비용 증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에 따른 보상액 부담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에 따른 경영상의 악영향, 그리고 장기적으로 고객이탈 및 평판저하 등 영업력의 약화로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유출 등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11년 4월부터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등 여신금융업체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2013년부터는 SC은행, 한국씨티은행, 최근에는 국민카드, 롯데카드 등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정보 유출방지 등 정보보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일부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유출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금융회사에 있어 고객정보 관리 문제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만 4천건, 10만 3천건의 고객정보가 대출모집인을 통해 유출되었으며, 특히 2014년 초 3개 카드사(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서 약 1억 4백만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외부용역직원을 통해 외부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는 2014년 3월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하였고, 2014년 7월 31일 손해배상제도 도입, 개인정보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허용방안 마련 등 7대 핵심과제를 담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확정ㆍ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 방향에 따라 당사는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정보보호관련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전자금융 안전성 강화, 내부통제 강화 및 고객정보 보호강화를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시스템 통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의 고객정보
관리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합점검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3. 기타위험


본 사채는 일반적인 무보증 공모사채와는 다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은 투자금 전액 손실 및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① 상각 : 본 사채의 원금이 전액 상각되어 채권자의 투자금이 전액 손실될 수 있습니다.
② 이자지급정지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이자는 향후 이자지급이 재기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이자지급취소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채권자는 이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미지급된 이자에 대해서 추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이자지급재원 : 본 사채는 배당가능이익에서 이자가 지급됩니다.
⑤ 중도상환(Call Option) :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5년 포함) 중도상환될 수 있으나 당사는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환금성 및 유동성 : 본사채는 영구채로 사채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또는 ii)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도달한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금성을 보장받을 수 없어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⑦ 신용등급 적정성 여부 : 본 사채는 AA-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각사유에 대한 분석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AA-등급 회사채 부도율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⑧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⑨ 후후순위 특약 :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가. 사채의 상각조건

본 사채는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상각사유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에 따른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에 따라 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동법 제2조(정의) 제2호 참조)으로 지정되는 경우(조건부 자본의 요건) 본 사채의 투자자는 당사에 대한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의 지급도 받을 수 없으며 본 사채의 상각은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2)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미

(가) 부실금융기관의 의의 및 요건

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또는 금융위원회의 지정에 의하여 금산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①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②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③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다만,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지주회사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금융지주회사(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경우를 말함)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금융지주회사

[참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재무상태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재무상태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

주)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5조 관련)

평가부문

세부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비중

리스크관리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감사제도 운영   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경영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35%

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 리스크관리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 리스크허용한도의 적정성
- 리스크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 리스크 측정, 모니터링의 적정성
- 경영진등에 대한 리스크보고의 적정   성
- 경영정보시스템(MIS)의 적정성
내부통제 - 내부통제체제 및 운영의 적정성
- 내부감사기능의 적정성
- 법규준수체제의 적정성 및 준수현황
재무 상태 자본적정성 <계량지표>
- 총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 레버리지비율
<비계량평가항목>
- 자본적정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 리스크를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35%
자산건전성 - 자산건전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여신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 수익성지표의 수준 및 추세
-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 향후 수익확보능력 및 수익전망
-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수준
유동성 -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잠재적 충격 금융지주회사 <재무구조 안정성 평가항목 계량지표>
- 부채비율
- 이중레버리지비율
<비계량평가항목>
- 자회사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수탁업  무의 적정성
- 자회사등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 자회사의 배당정책 및 배당능력의 적  정성
- 고정비용보상률 등 자금조달 및 운용  의 적정성
- 보유자산의 건전성
- 재무구조의 안정성
-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30%
여타자회사등 - 여타자회사등의 경영실태
-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내부거래 - 그룹 내부거래의 적정성
- 지주회사의 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관   리실태의 적정성


「은행업감독규정」제42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으로한다.

①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은행

②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은행


③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은행

[참고]
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은행업무감독업무시행세칙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

주) 경영실태평가 부문평 평가항목(제33조 관련)
* 은행 본점, 은행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부문

계 량 지 표

비계량평가항목

평가비중

자본적정성

- 총자기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 단순자기자본비율

- 경영지도기준 충족여부
- 리스크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
  당성

20%

자산건전성

- 손실위험도 가중여신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 연체대출채권비율
- 대손충당금적립률

-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신용리스크 인식,측정,평가
- 여신정책의 적정성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여신관리의 적정성
- 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실태

25%

경영관리의 적정성

-

- 경영지배구조의 안정성
- 경영정책수립 및 집행기능의 적정성
- 성과보상체계운영의 적정성
- 경영효율성 및 경영개선추진실태
-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 법규,정책 및 검사지적사항의 이행      실태
-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15%

수익성

- 총자산순이익률
- 총자산경비율
- 이익경비율
- 위험조정자본이익율

- 수익의 규모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의 수준 등
- 수익구조의 적정성
- 비용구조의 적정성
- 경영합리화 및 미래수익창출능력

10%

유동성

- 원화유동성비율
- 외화유동성비율
- 원화예대율
- 중장기외화자금 조달비율

-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운용의 적정성

15%

리스크관리

-

- 리스크 지배구조 및 관리정책의 적      정성
- 리스크 관리절차 및 통제실태
- 리스크 인식,측정,평가의 적정성

15%



(나) 부실금융기관 처리절차

당사와 같이 금산법(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감독조치와 법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입니다.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ㆍ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에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현행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기관도 그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사전 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즉,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후에 계약 이전 결정 등의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 신청 등의 절차가 곧바로 시작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방향은 금융위원회가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계속기업으로 회생하게 할 것이냐 청산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각 경우에 실제 사례에 있어서의 진행 과정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생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회생시키기로 하였다면, 정부 등에게 출자 또는 유가증권매입 등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실금융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전성을 회복하게 된 후에는, 독자 생존을 하거나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의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② 청산의 경우

반면,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청산시키기로 하였다면,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내지 영업인허가 취소를 명하고, 관리인 선임 내지 계약이전결정 등 처분을 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자산 및 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하게 하거나 예금계약 등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해산 내지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수 있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위 회생 및 청산의 절차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의 절차를 가정한 것이며, 투자자의 권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이후에는, 금융위원회가 회생 혹은 청산 중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본 사채의 원리금이 상각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니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본 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은 원리금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ㆍ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가-1. 상각 발동요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의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산정합니다.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 위험관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력 자회사인 (주)하나은행, 하나증권(주) 등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개념과 절차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하여 국내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하였습니다. 2000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금산법 혹은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그 선결요건이 되었습니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은 자금관리의 지원 원칙(최소 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 분담의원칙 등)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 중 최소 비용의 원칙은 국민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한 총비용의 최소화이며, 이는 법 시행령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지원 대상 금융회사의 거래대상과 동일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까지도 포함하는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 2014년 공적자금관리백서) 이렇듯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논의는 공적자금 관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은 거액의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정상적인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선정합니다. 이를 통해 자산건전성이 하락하고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경우에도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우선 '경영개선권고'나 '요구'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적기시정조치를 해제하거나 반대로 강화하고 때때로 해당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및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당사가 국내 금융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였을 때, 유사 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통한 공적자금의 투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부실기관정리와 자산실사를 위해 해당 기관을 영업정지시키고 있습니다.


바젤III 규제에 대비하여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와 자본적정성 확충 등을 통해 영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위기관리 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당사의 부실금융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부실을 유발시켰던 과거의 금융위기 상황들이 향후에도 재발될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른 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구 분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자본비율

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
미만

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
미만

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
미만

경영실태
평가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평가등급 3 등급 이상
으로서 재무상태부문이
4등급이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

-

시정조치

-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은행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구 분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자본비율

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
미만

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
미만

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
미만

경영실태
평가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1-3 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이 4-5 등급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5 등급

-

시정조치

-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이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은행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


(2) 과거 사례분석

금융기관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국내 공적자금관리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2002년 12월 26일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공적자금은 2002년 말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또는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현재도 공적자금 지원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거친 후 진행되고 있습니다.(자료 : 공적자금백서) 이에 따라, 현재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금융위와 예보위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가) 과거 부실금융기관 결정 현황

번호 금융기관 부실금융기관
지정일
부실금융기관
결정 사유
관련근거
(지정당시)
결정주체
1 대한생명 1999.09.14 부채가 자산을 초과 舊)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금감위
2 한투·대투증권 2000.06.09 금감위
3 한빛·서울·평화
광주·제주·경남
2000.12.18 금감위
4 전주저축은행 2011.02.19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 금융위
5 보해저축은행 2011.02.19 금융위
6 중앙저축은행 2011.02.19 금융위
7 한울저축은행 2013.10.10 부채가 자산을 초과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 예보위
8 해솔저축은행 2013.10.10 예보위
(자료 : 예금보험공사)


(나)  IMF 외환위기 시 금융회사 부실 정리 사례

- IMF 외환위기 시 금융부실 정리 : 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 4월말까지 총 572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1997년말 대비 전체금융기관의 27.2%에 해당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사례입니다.(은행(11), 종금(27), 증권(7), 투신(10), 보험(15), 리스(10) 신용금고(111), 신협(381))

- 2차례에 걸쳐 공적자금 조성과 회수재원을 활용하여 137조원을 투입하여 한빛은행, 평화은행,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 등 4개 은행과 하나로종금을 정상(Clean)화하여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우리은행 사례]

- 우리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내용

정부는 1997년말 기준 BIS자기자본 비율이 8%에 미달하는 12개 은행(제일, 서울은행은 제외)에 대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 받아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1단계 은행구조조정을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우리은행의 전신인 상업은행 및 한일은행은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본확충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가 자본 3조 2,642억 원을 출자하여 1999년 1월 4일 한빛은행으로 합병하게 됩니다.

이후 금융감독위원회는 2단계 은행 구조조정을 추진방향에 따라, 2000년 6월말 기준으로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잠재부실을 반영한 BIS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8개 은행(조흥, 한빛, 외환, 평화, 광주, 제주, 서울, 경남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받아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금이 완전잠식되어, 자체적인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된 한빛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경남)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16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예금보험공사의 출자결정을 조건으로 기존 주식 전부를 소각하는 자본금 감소 명령을 하였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출자를 요청(2000년 12월 18일)하였습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은행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동 은행들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의거 동 은행들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 2003년 공적자금백서)


- 은행권 공적자금 지원내용

예금보험공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적자금 지원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6개 은행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를 하였습니다. 2000년 9월말 기준 재무제표상의 자산ㆍ부채를 미래상환능력기준(FLC)으로 평가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되 실사종료일(2000년 11월말) 현재까지 현재화된 부실요인은 모두 감안하고, 대우계열ㆍ워크아웃·법정관리ㆍ화의여신 등 구조조정여신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엄격하게 평가하였습니다.

[6개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출 자

부실채권매입

합 계

한빛은행

27,644

3,437

31,081

평화은행

2,730

24

2,754

광주은행

1,704

205

1,909

경남은행

2,590

35

2,625

서울은행

6,108

4,374

10,482

제주은행

531

53

584

합 계

41,307

8,128

49,435

(자료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백서, 2001)
(주) 2000년 9월~2001년 6월 기준, 출연금은 제외


(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례

- 개요 : 2011년 9월 18일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6개월간 영업정지 포함) 지정하였습니다.

- 지정 사유 : 제일,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상호저축은행 등 6개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제일2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모회사인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명백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영업정지를 신청해 옴에 따라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 부과하였습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저축은행 재무지표 추이]
(기준일 : 2011년 06월 30일) (단위 : 억원, %)
구분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총자산(억원) 33,137 10,610 12,566 6,176 9,918 4,182 38,835
총여신(억원) 30,470 7,590 9,061 4,013 13,275 3,778 33,614
총수신(억원) 30,553 9,853 11,328 5,909 12,796 4,142 39,776
BIS비율(%) -8.81 -0.63 -4.14 -9.13 -51.10 -5.50 -11.47
순자산(억원) -2,070 -118 -489 -303 -3,787 -300 -4,419


- 저축은행의 자본잠식 등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2011년에 총 7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이뤄졌습니다. 7개사 모두 자본잠식 상태와 금융감독원가이드라인으로 지정된 경영개선명령 기준 1% 미만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의 지정함. 일정 기간(45일)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뤄야 영업 재개가 가능한 사항으로 추후 매각 절차도 병행하는 조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라) 뱅크런 : 해외사례

영국 노던록(Northern Rock) 뱅크런 사례

- 개요 : 영국의 노던록(Northern Rock)은 1965년에 설립된 영국 제5위의 모기지 은행으로서 2007년 6월말 총자산이 1,130억 파운드에 달하며, 저축예금(savings accounts), 대출(loans), 보험(insurance) 상품 등을 취급했던 은행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노던록 은행에 긴급구제자금이 지원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2007년 9월 14일 대규모 예금인출사태(bankrun)가 발생함.

- 발생원인 : 일차적 원인은 모기지 대출시장의 침체이며, 노던록 은행의 도매시장 중심의 자금조달체계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 대출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제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에서 조달하던 노던록 은행은 국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는 자금조달에 별 어려움이 없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신용경색(credit crunch) 시기에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평가됨.

- 조치 : 노던록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재무부(Treasury) 및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과 협의하여 긴급구제자금(emergency loans)을 지원하였음. 추후 매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 재무부는 2월 17일 노던록 은행의 일시적인 국유화를 결정함.


미국 인디맥 은행 (IndyMac Bank) 뱅크런 사례

- 개요 : Indy Mac Bank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저축대부조합으로, 2007년말 자산규모 (325억달러) 기준 미국 2위의 저축대부조합이었음. 고금리예금 비중이 높은 자금조달구조 하에서 부동산경기 악화로 총자산의 62%를 차지한 모기지 대출이 부실화 되면서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었는데, 2008.06.26 상원의원 Schumer 가 감독당국에 동 은행에 대한 선제적 감독조치를 촉구함으로써 부실이 노출되어 6.27.~7.10. 10 영업일 간 뱅크런이 발생하였고, 보유예금의 6.8%에 달하는 13억 달러가 인출됨.

- 조치 : 미국 저축기관감독청(OTS)은 7.11.동 은행에 유동성 부족을 사유로 영업정지조치를 내렸고, 연방예금보험공사는 7.14. 가교은행을 설립하여 동 은행의 자산을 이전한 후 영업을 재개하였음. 이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2008.10.3부터 예금보장한도를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증액하는 조치를 취함.


Bank of East Asia 뱅크런 사례

홍콩의 은행인 Bank of East Asia 는 2008.09.15 주식파생상품 가치 산정오류로 상반기 실적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동 은행이 리먼브라더스 및 AIG 관련 보유자산 과다로 부실화된다는 루머가 인터넷상에 확산되며 인출사태가 발생함. 동 은행은 예금자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2008.09.24 실적 수정 내용이 신용위기로 인한 손실이 아니라고 발표하였고, 홍콩금융관리국(HKMA)에서도 동 루머가 사실무근임을 발표하고 경찰이 루머 유포자를 신속히 체포함으로써 인출사태는 진정됨.


불가리아 기업은행(CCB, Corporate Commercial Bank) 뱅크런 사례

불가리아 4위 은행인 CCB는 2014년 7월 뱅크런에 의해 파산절차를 밟게 됨. 불가리아의뱅크런 사태는 2014년 6월 27일 국영 기업 대출이 많은 CCB가 부당거래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됨. 예금자들은 CCB은행 및 불가리아 3위 은행인 '제일투자은행(FIB)'에서도 예금을 대거 인출하면서 시장의 불안은 확대됨. CCB는 1주일 만에 예금의 20%가 인출되었으며, FIB는 27일 하루 수시간만에 2억7천600만 달러가 인출됨. 불가리아 은행의 위기는 불가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나온 것임. 사태가 확산되자 불가리아 당국은 해당 은행의 거래를 중단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였음


기타 남유럽 은행 뱅크런 사례

그리스는 지난 2009년 말 재정위기가 처음으로 터져 나온 이후 총 예금고는 무려 약 30%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개인 기업 등 예금주들은 720억 유로를 은행들로부터 인출했고, 2012년 4월말 총예금 잔고는 1659억 유로로 집계됨.  최대 1천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스페인은 2011년에 예금이 6% 감소한데 이어 2012년 4월에만 31억 유로(전체의 약 1.8%)가 인출되어 총 예금고는 1조6240억 유로로 줄었음. 또한 2012년 5월 말 2위의 규모인 방키아가 자본확충을 위해 190억 달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예금인출이 있었음.


(마) 뱅크런 : 국내사례

부산저축은행 뱅크런 사례

(기준일 : 2011년 02월 17일 영업정지 전)

자산총계

자본총계

바젤2 기준 자기자본비율

약 4조원

약 2,400억원

7.16%


부산저축은행은 경기가 호황일 때, 건설회사들에게 9,000억원에 가까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 주었고, 금융위기로 인해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나면서 급격히 부실화 되기 시작하였음. 2011년, 삼화저축은행이 뱅크런으로 무너지고 부산저축은행이 불안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예금주들이 부산은행으로부터 사전인출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뱅크런 사태가 함께 발생하여 부산저축은행은 급격한 유동성위기에 직면함.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02월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음.


위와 같이 뱅크런은 경영악화, 금융위기, 루머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 사례와 같은 상황이 당사에 발생하게 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는 전액 상각되며 투자자의 원리금이 전액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특히나 하나금융그룹 연결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은행 등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금융지주 중간지배회사 연결 재무 상황]
(기준일: 2023년 03월 31일)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영업수익 분기순이익
(손실)
기타포괄이익
(손실)
총포괄이익
(손실)
하나은행 (*1) 496,484,018 465,884,807 30,599,211 16,606,501 974,169 538,186 1,512,355
하나증권(*1) 48,900,068 42,991,545 5,908,523 4,588,752 83,416 39,045 122,461
하나카드(*1) 12,733,163 10,553,238 2,179,925 436,087 20,208 (2,130) 18,078
하나캐피탈(*1) 17,079,389 14,962,842 2,116,547 448,988 62,143 5,828 67,971
하나자산신탁 565,006 81,686 483,320 41,141 22,109 - 22,109
하나금융티아이(*1) 453,762 255,278 198,484 74,276 1,825 (9) 1,816
하나저축은행 2,888,568 2,514,934 373,634 57,363 1,608 - 1,608
하나생명보험 6,326,455 5,851,805 474,650 253,360 (1,982) 90,102 88,120
하나펀드서비스 65,625 14,450 51,175 9,732 2,468 - 2,468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1) 338,875 32,714 306,161 12,410 4,498 - 4,498
핀크 56,962 5,901 51,061 2,301 (1,530) (76) (1,606)
하나벤처스 110,927 2,853 108,074 3,392 255 (144) 111
하나에프앤아이(*1) 1,947,012 1,625,143 321,869 29,082 7,904 (159) 7,745
하나손해보험(*1) 1,462,037 1,080,387 381,650 139,771 (9,723) 66,413 56,690
특정금전신탁 1,477,597 133 1,477,464 4,632 4,464 - 4,464
하나대체투자블랙락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73호 57,866 367 57,499 2,766 1,127 - 1,127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90호 20,343 2,716 17,627 903 (327) - (327)
하나대체투자영국정부오피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호(*3) - - - 2 2 - 2
하나대체투자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1호 38,632 29 38,603 550 464 - 464
하나대체투자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2호 6,501 13 6,488 116 99 182 281
하나대체투자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3호 23,177 3 23,174 1,362 669 - 669
하나대체투자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4호 36,339 18 36,321 433 358 1,759 2,117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0호 11,428 428 11,000 768 241 - 241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02호 82,152 5,103 77,049 6,120 1,338 - 1,338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8호 9,563 161 9,402 273 (10) - (10)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3-1호 13,491 636 12,855 - (107) 523 416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6호 105,993 15,244 90,749 70 (3,675) 2,778 (897)
하나대체투자랜드칩사모부동산투자신탁 68호 180,928 137,205 43,723 81 1,543 - 1,543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65호 55,585 6,846 48,739 1,779 (1,288) - (1,288)
하나대체투자완도금일해상풍력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3) - - - 74 69 - 69
하나벤처스4호신기술투자조합 744 4 740 1 (27) - (27)
하나벤처스6호신기술투자조합 11,383 - 11,383 1 (34) - (34)
하나벤처스7호신기술투자조합 5,230 - 5,230 2 (28) - (28)
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7,047 111 26,936 23 (15) - (15)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19호 12,594 252 12,342 4 (146) - (146)
하나대체투자프런티어일반사모투자신탁1호 78,231 483 77,748 1,494 1,257 - 1,257
하나대체투자중국물류일반사모투자신탁1호 63,962 9,076 54,886 6,067 6,173 (191) 5,982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1호 44,321 3,095 41,226 (4) (2,108) 1,310 (798)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6호 17,328 713 16,615 1,600 1,288 - 1,288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7호 9,988 606 9,382 300 278 - 278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2호 104,872 8,574 96,298 29 (3,306) 3,097 (209)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5호 397,589 283,911 113,678 3,150 (763) 3,739 2,976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0호 68,422 65 68,357 31 (30) - (30)
하나비욘드파이낸스펀드 87,627 - 87,627 214 (525) - (525)
하나대체춘천연료전지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49,584 37 49,547 629 513 - 513
방산기술혁신일반사모투자신탁 3,020 57 2,963 18 (34) - (34)
하나대체투자NPL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전문)(*2) 50,680 54 50,626 926 26 - 26
(자료 : 당사 2023년 1분기 분기보고서)
(*1) 중간지배기업 연결기준 금액입니다.
(*2) 당분기 중 신규 설립되었습니다.
(*3) 당분기 중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가-2.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사의 자본여력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기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 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총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 경영실태평가결과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23년 1분기말 연결기준으로 가정 시 약 38.6조원 이상의 손실(자산 597.7조, 부채 549.1조원, 자본 38.6조 기준)이 발생하여 결손금에 의한 자산-부채 역전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최근 22년간 당기순이익(2001년~2005년까지 구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의 연결당기순이익의 합, 2006년 이후는 하나금융지주 연결당기순이익)이 적자로 기록된 해가 없으며, 현재 당사의 자본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 지정될 가능성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23년 1분기말 연결기준으로 가정 시 약 38.6조원 이상의 손실(자산 597.7조, 부채 549.1조원, 자본 38.6조 기준)이 발생하여 결손금에 의한 자산-부채 역전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2023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자산부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흡수능력 산정 (자산-부채) : 2023년 1분기말 기준]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 (손실흡수능력)
연   결 587.7조원 549.1조원 385.6조원
(자료 : 당사 2023년 1분기 분기보고서 및 경영공시 자료)


당사는 최근 22년간 당기순이익(2001년~2005년까지 구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의 연결당기순이익의 합, 2006년 이후는 하나금융지주 연결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 당사 및 구 서울은행, 구 하나은행의 경영지표 중 당기손익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의 과거 당기손익 추이]

(단위 : 억원)
연도 연결당기손익 비고 연도 연결당기손익 비고

[舊]서울은행 [舊]하나은행 IMF 외환위기 및 그 이후 2005 9,060 카드대란 이후
1997 -9,334 467 2006 10,267
1998 -22,424 741 2007 12,981
1999 -22,331 1,445 2008 4,834 금융위기 이후
2000 -5,198 178 2009 3,063
2001 1,014 3,218 2010 10,446
2002
3,210 카드대란
이후
2011 13,031 IFRS 적용
2003
5,139 2012 17,292
2004
13,287 2013 9,930
합병 (2002.12.1 합병하나은행 출범,
     2005.12.1 하나금융지주 출범)
2014 9,798
2015 9,543
2016 13,997
2017 21,166
2018 22,752
2019 24,256
2020 26,849
2021 35,816
2022.3Q 28,983
(자료: 금융감독원 각사 정기보고서)
주) 당사는 과거 서울은행이 IMF위기시 입었던 4년누계 당기손실 5조 9,287억원(1997년~2000년)의규모보다 높은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적정수준의 자본 유지와 자산건전성 제고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IMF 당시 [舊]서울은행 시정조치]

- 서울은행은 1997년 한보, 기아 등 대기업들의 잇단 부도로 인해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실문제가 표면화되었습니다. 1998년초 금융통화위원회는 서울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를 요청(1998.1.15)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1998년 1월 30일에 1조 5,000억원(정부현물출자 7,500억원 및 예금보험공사출자 7,500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 이후 정부는 HSBC(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그룹과 매각협상을 진행하여 1999년 2월에 양해각서(MOU)를 교환하였습니다. 그러나, HSBC측과 부실자산 범위와 보전방법 등에 대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1999년 8월 31일 매각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서울은행을 우선 경영정상화한 후 매각을 다시 추진키로 하고, 1999년 9월에 서울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가 출자를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는 1999년 9월에 3조3,201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 그러나, 추가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서울은행의 부실문제가 해소되지 않게 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년 12월에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추가 출자를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2000년 12월에 6,108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예금보험공사가 서울은행에 대하여 출자형태로 지원한 금액은 총 4조6,809억원입니다.


[서울은행에 대한 자금지원내역('98.01~'00.12)]

(단위:억원)

예 금 보 험 공 사

정 부

출자

출 연

자산매입

현물출자

자산매입

46,809

-

-

7,500

-

55,639

(자료 : 공적자금백서 2003년 판)


[IMF 당시 [舊]조흥은행 시정조치]

-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아니었지만, [舊]조흥은행은 IMF 당시 경영개선요구를 받았습니다.통상 은행이 부실화 될 경우, 부실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고 경영개선 권고나 요구 수준의 적기시정조치만 받게 됩니다.

1998년 조흥은행은 은행감독원의 경영개선권고(1998.2.26) 및 경영개선요구(1998.11.27.)를 받고, 1998년도 결산시 거액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에 증자지원을 요청하는한편, 동 은행에 대하여 9,304억원의 자본금을 은행법상 최저자본금 수준인 1,000억원 수준으로 감자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9년 2월 예금보험공사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가 되도록 동 은행에 2조 1,123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한편, 1998년 6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정상화 계획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충북은행은 자체 경영정상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1999년 2월 2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조흥은행과의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충북은행의 자본잠식분을 해소하고 조흥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총 2,123억원을 조흥은행에 출자하였습니다.

1999년 9월에는 조흥은행이 강원은행과 합병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출자지원 요청에 의거하여 BIS자기자본비율 하락분 보전을 위해 조흥은행에 3,933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조흥은행에 대한 자금지원내역('97.11~'03.06)]
  (단위:억원)

예 금 보 험 공 사

자산관리공사

정 부 등

출 자

출 연

자산매입

부실채권매입

출 자

자산매입

27,179

-

-

22,723

-

5,737

55,639

(자료 : 공적자금백서 2003년 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외환위기 보다 더욱 심각한 최악의 금융위기가 발발하거나, 급격한 신용경색 상황 및 대규모 뱅크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기를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자본적정성 유지와 자산건전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나) BIS비율 측면

BIS비율 측면에서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총자본비율 4.0%, 기본자본비율 3.0%, 보통주자본비율 2.3%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15.32%, 14.27%, 12.83%로 기준치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 BIS 각 자본비율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23년 1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BIS 자기자본 393,031 376,347 354,757 321,012 292,992 275,776
기본자본 366,102 350,873 329,847 294,589 266,235 249,707
 보통주자본 329,096 315,927 300,013 272,367 251,319 237,434
  위험가중자산 2,565,658 2,401,127 2,177,679 2,261,386 2,100,673 1,846,612
총자본비율 15.32% 15.67% 16.29% 14.20% 13.95% 14.93%
기본자본비율 14.27% 14.61% 15.15% 13.03% 12.67% 13.52%
 보통주자본비율 12.83% 13.16% 13.78% 12.04% 11.96% 12.86%
(자료 : 동사 2023년 1분기 경영공시 기준)


[당사 BIS 자본비율 변동추이]

(단위 : %)

구분

2023.1Q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바젤 III 바젤 II 바젤 I

총자본비율

15.32 15.67 16.29 14.20 13.95 14.93 14.97 14.33 13.31 12.63 12.28 11.66 13.22 12.38

기본자본비율

14.27 14.61 15.15 13.03 12.67 13.52 13.29 12.31 10.43 9.67 9.24 8.16 9.43 9.15

보통주자본비율

12.83 13.16 13.78 12.04 11.96 12.86 12.74 11.77 9.79 9.18 8.63 - - -
(자료 : 동사 2023년 1분기 경영공시 기준)


당사의 총자본비율은 주로 11~16% 대를, 기본자본비율은 8~15% 대를 보이는 가운데 시장 또는 개별 이슈에 따라 변동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1년말까지 상승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 외환은행 인수 시 자기자본 추가분에 비해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총자본비율이 2011년 13.22%에서 2012년 11.66%로, 기본자본비율이 2011년 9.43%에서 2012년 8.16%로 급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외환은행 인수 후 영업이 안정화되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였고, 2023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15.32%, 14.27%, 12.83%로 기준치에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은행의 건전성 규제의 기준은 '바젤I' 에서, '바젤II'로, 그리고 현재는 '바젤III' 시행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은행 건전성 규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BIS자본비율의 산정 방법도 일부 변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BIS 자본비율 수치를 활용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연결자산의 손실규모에 대한 BIS자본비율 민감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손실규모에 따른 BIS비율 하락]

 (단위 : 십억원)
구분 BIS비율 1%p 하락 BIS비율 2%p 하락 BIS비율 3%p 하락
2018년말 1,846.6 3,693.2 5,539.8
2019년말 2,100.7 4,201.3 6,302.0
2020년말 2,261.4 4,522.8 6,784.2
2021년말 2,177.7 4,355.4 6,533.0
2022년말 2,401.1 4,802.3 7,203.4
2023년 1분기말 2,566.5 5,133.1 7,699.6

(주1) 출처 : 당사 1분기 보고서

당사가 자본비율 미달에 의해 자산과 부채 평가를 받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약 27조 258억원 이상의 손실(보통주자본비율 기준)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자본비율로 BIS비율 측면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마찬가지로 예전의 IMF 외환위기 등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금융지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에 따른 자본여력(2023년 1분기말 기준)]
구 분 하나금융지주
(A)
기준비율
(B)
자본여력 비율
(C=A-B)
자본여력
(D=Cx위험가중자산)
총자본비율 15.32% 4.00% 11.32% 29조 533억원
기본자본비율 14.27% 3.00% 11.27% 28조 9,250억원
보통주자본비율 12.83% 2.30% 10.53% 27조 258억원
(주1) 위험가중자산 : 256조 6,549억원(2023년 1분기말 연결기준)
(주2)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자본여력금액이 적은(보수적인) 보통주자본비율 자본여력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주3) 출처 : 당사 1분기 보고서 및 경영공시 기준


(다)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재무상태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재무상태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5조 관련)]

평가부문

세부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비중

리스크관리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감사제도 운영   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경영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35%

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 리스크관리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 리스크허용한도의 적정성
- 리스크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 리스크 측정, 모니터링의 적정성
- 경영진등에 대한 리스크보고의 적정   성
- 경영정보시스템(MIS)의 적정성
내부통제 - 내부통제체제 및 운영의 적정성
- 내부감사기능의 적정성
- 법규준수체제의 적정성 및 준수현황
재무 상태 자본적정성 <계량지표>
- 총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 레버리지비율
<비계량평가항목>
- 자본적정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 리스크를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35%
자산건전성 - 자산건전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여신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 수익성지표의 수준 및 추세
-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 향후 수익확보능력 및 수익전망
-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수준
유동성 -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잠재적 충격 금융지주회사 <재무구조 안정성 평가항목 계량지표>
- 부채비율
- 이중레버리지비율
<비계량평가항목>
- 자회사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수탁업  무의 적정성
- 자회사등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 자회사의 배당정책 및 배당능력의 적  정성
- 고정비용보상률 등 자금조달 및 운용  의 적정성
- 보유자산의 건전성
- 재무구조의 안정성
-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30%
여타자회사등 - 여타자회사등의 경영실태
-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내부거래 - 그룹 내부거래의 적정성
- 지주회사의 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관  리실태의 적정성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 당사는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당사는 각각의 평가부문에 대한 관리를 주의 깊게 하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음을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의 스트레스테스트 및 여신현황 기준

당사가 2022년 12월말 기준 내부적으로 시행한 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에 의하면, Worst Scenario(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2년 내에 본 사채의 상각 발동요건 발생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위와 같은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면 당사의 총자본비율 12.32%, 기본자본비율 11.62%, 보통주자본비율은 10.58%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은행지주회사로 지정되는 사유(총자본비율 4.0%, 기본자본비율 3.0%, 보통주자본비율 2.3%)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1분기말 연결 기준 산업별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경우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큰 편으로 해당부문 대출 비중이 27.8%에 달합니다. 제조업 부문 대출금액의 .66.34% 이상 부실이 발생할 경우, 상각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부문에서 46.45% 이상 부실이 발생할 경우, 상각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가계대출 부실화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하여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내부적인 스트레스테스트 시행 등을 통한 적절한 자본적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산건전성 확보 및 수익성 개선, 다양한 자본확충방법(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한 자본적정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특정 수준 이상의 자산측면의 부실이 발생한다면 당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은 ① 당사(연결)의 전반적인 자산현황을 반영하여 실시하는 '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와 ② 당사(연결)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화대출금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을 상각 분석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위기분석 스트레스테스트는 당사가 매 반기 시행하는 자체평가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 당사의 연결 자산항목 중 원화대출금이 가장 큰 비중(2023년 1분기말 연결 기준 50.77%)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사 시 대출채권은 유가증권에 비교하여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대출채권 부실화 측면에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사 연결기준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평균잔액 비중 평균잔액 비중 평균잔액 비중
조달 예수부채 362,099,267 62.63% 345,375,025 62.82% 311,689,538 64.16%

예수금 346,882,683 60.00% 334,130,502 60.78% 309,526,736 63.71%
양도성예금증서 15,216,584 2.63% 11,244,523 2.05% 2,162,802 0.45%
차입부채 39,255,263 6.79% 34,988,009 6.36% 28,352,301 5.84%

원화차입금 18,040,097 3.12% 16,801,071 3.06% 13,333,972 2.74%
외화차입금 11,066,651 1.91% 9,145,252 1.66% 6,858,224 1.41%
콜머니 1,446,164 0.25% 1,300,183 0.24% 788,003 0.16%
환매조건부채권매도 8,689,508 1.51% 7,720,111 1.41% 7,342,144 1.51%
기타차입부채 12,843 0.00% 21,392 0.00% 29,958 0.02%
사채 55,577,495 9.61% 56,385,661 10.26% 51,327,825 10.57%
기타부채 83,126,849 14.38% 76,449,532 13.91% 61,100,040 12.56%
부채총계 540,058,874 93.41% 513,198,227 93.35% 452,469,704 93.13%
자본총계 38,108,057 6.59% 36,584,287 6.65% 33,352,522 6.87%
조달 합계 578,166,931 100.00% 549,782,514 100.00% 485,822,226 100.00%
운용 현금및예치금 43,632,372 7.55% 42,792,118 7.78% 31,574,451 6.5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3,254,374 9.21% 48,712,237 8.86% 38,701,811 7.9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9,347,484 6.81% 38,222,469 6.95% 36,220,709 7.46%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38,317,117 6.63% 32,024,839 5.83% 21,866,900 4.50%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362,986,905 62.78% 350,263,147 63.71% 323,117,919 66.51%

원화대출금 293,509,610 50.77% 282,181,518 51.33% 262,671,793 54.07%
외화대출금 32,930,470 5.70% 32,250,569 5.87% 25,865,091 5.32%
내국수입유산스 4,766,479 0.82% 4,890,663 0.89% 3,725,789 0.77%
콜론 1,759,282 0.30% 1,632,727 0.30% 1,059,881 0.22%
매입어음 793,076 0.14% 371,617 0.07% 53,562 0.01%
매입외환 5,288,588 0.91% 6,233,104 1.13% 5,736,593 1.18%
신용카드채권 9,513,911 1.65% 8,420,885 1.53% 7,818,083 1.61%
환매조건부채권매수 11,339,016 1.96% 10,470,385 1.90% 12,070,196 2.48%
사모사채 2,498,208 0.43% 2,532,001 0.46% 2,493,876 0.51%
기타 3,092,046 0.54% 3,399,598 0.63% 3,412,047 0.71%
대손충당금 (2,503,781) -0.43% (2,119,920) -0.39% (1,788,992) -0.37%
기타자산 40,628,679 7.02% 37,767,704 6.86% 34,340,436 7.06%
운용 합계 578,166,931 100.00% 549,782,514 100.00% 485,822,226 100.00%
(자료 : 당사 2023년도 1분기보고서)
(주) 평균잔액은 기초 및 매 분기별 잔액을 단순평균한 값임.


(1) '통합 위기상황 분석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

당사는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9조의3(위기상황분석) 및 별표19 위기상황분석실시 기준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정립한 방법론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위험 식별 및 제어, 리스크관리방법론을 보완, 자본적정성관리, 유동성 리스크관리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며, 신용, 시장, 운영, 유동성, 금리, 신용편중리스크 등 식별된 리스크 중 영향도가 높은 부문을 분석 대상으로 합니다.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역사적 시나리오와 가상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 시나리오로써 역사적 사건에 기반한 시나리오가 포함하지 않은 새로운 위험 가능성을 포괄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합니다.

당사는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파급효과 확대로 경기하방 압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發 공급 충격 우려, 대내외 통화정책 향방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의 불안 요인들을 감안하여 경기침체 발생 위험에 초점을 맞추어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습니다.

[당사 위기상황 시나리오]
(시나리오 기간: 2023년 1분기~2024년 4분기,향후 2년간)

구 분

Base

Bad

Worst

충격방식

(Trigger)

■  성장 둔화

(마이너스 성장 모면)

■ 경기침체 가시화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 경기침체 가속화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

동인

(Driver)

■  고물가·고금리 파급효과 본격화

■  물가 상승압력 점진적 둔화

■  금리인상 완화 (1분기 이후 중단)

■  中 코로나 확산, 러 에너지 공급 축소

■  기조적 물가 상승압력 지속

■  금리인상 지속 (2분기까지 인상)

■  중국·러시아發 공급 충격 확대

■  기대 인플레이션 재차 반등

■  금리인상 강화 (인상 폭 확대)

영향

(Impact)

■  금융시장의 부진한 흐름 완화

■  다만, 실물자산 하락세는 지속

■  가계 소득 및 기업 매출 부진

■  자본 유출 속에 금융시장 변동성 심화

■  경제심리 위축 및 자산가격 낙폭 확대

■  취약 차주의 부실 본격화

■  대내외 유동성 리스크 확산

■  극단적인 위험회피 및 자산가격 급락

■  부동산發 가계 부실 전면화

시사점

(Implication)

■  채무 부담 확대 속에 취약 차주 중심의 리스크 관리 강화

■  시장 변동성 관리 강화 및     신용 리스크 확산 대비

■  부실 심화 및 신용경색 대응 총체적인 리스크 관리

(자료 : 2022년 12월말 그룹 정기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당사 내부자료)


[위기상황별 주요 거시변수]

구분

IMF

신용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22년 6월말 기준

'22년 12월말 기준

Bad

Worst

Bad

Worst

실질GDP(YoY)

시기

1998Q2

2003Q3

2009Q1

2023Q1

2023Q2

2023Q3

2023Q3

값(%)

-7.3

1.8

-1.9

-0.7

-6.4

-1.6

-6.9

신용스프레드(bp)

시기

1998Q1

2003Q3

2008Q4

2022Q4

2022Q4

2023Q2

2023Q2

568

118

365

170

350

175

360

주가(YoY)

시기

1998Q3

2003Q2

2008Q4

2022Q4

2023Q1

2023Q2

2023Q3

값(%)

-56.2

-26.5

-41.9

-29.5

-55.5

-25.9

-52.0

원/달러 환율(원)

시기

1998Q1

2002Q4

2009Q1

2023Q1

2023Q1

2023Q2

2023Q3

1606

1221

1415

1400

1570

1380

1550

(자료 : 2022년 12월말 그룹 정기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당사 내부자료 및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주) 신용스프레드(bp) = 회사채3년금리(%) - 국고채3년금리(%)


2022년 12월말 기준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최악 상황인 'Worst' 1년차 시나리오에서 당사의 총자본비율 12.32%, 기본자본비율 11.62%, 보통주자본비율은 10.58%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은행지주회사로 지정되는 사유(총자본비율 4.0%, 기본자본비율 3.0%, 보통주자본비율 2.3%)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스트레스테스트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단위 : 십억원, 단위 : %)

구분

'22년12월말

Base 시나리오

Bad 시나리오

Worst 시나리오


바젤3 적용시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1차 년도

2차 년도

총자본 (A)

37,634.7

37,634.7

39,220.9

38,571.0

38,676.8

38,316.2

37,660.3

37,220.3


기본자본 (B)

35,087.3

35,087.3

36,908.4

36,475.1

36,364.3

36,220.3

35,347.8

35,124.4


보통주자본 (C)

31,592.7

31,592.7

33,500.5

33,331.4

32,956.3

33,076.6

31,939.9

31,980.7

위험가중자산 (D)

240,112.7

244,303.4

258,846.1

257,569.5

269,015.3

271,797.6

288,005.1

302,185.9


신용RWA

208,160.9

208,160.9

221,852.5

220,780.7

230,740.6

234,101.6

248,528.7

261,755.2


시장RWA

14,064.8

16,672.5

16,911.3

16,525.1

17,864.1

17,010.0

17,927.6

18,275.1


운영RWA

17,887.1

19,470.0

20,082.3

20,263.7

20,410.6

20,686.0

21,548.8

22,155.6

총자본비율 (A/D)

15.67%

15.40%

15.15%

14.97%

14.38%

14.10%

13.08%

12.32%

(기준시점 대비)

-0.25%p

-0.43%p

-1.02%p

-1.30%p

-2.32%p

-3.08%p

기본자본비율 (B/D)

14.61%

14.36%

14.26%

14.16%

13.52%

13.33%

12.27%

11.62%

(기준시점 대비)

-0.10%p

-0.20%p

-0.84%p

-1.03%p

-2.09%p

-2.74%p

보통주자본비율 (C/D)

13.16%

12.93%

12.94%

12.94%

12.25%

12.17%

11.09%

10.58%

(기준시점 대비)

+0.01%p

+0.01%p

-0.68%p

-0.76%p

-1.84%p

-2.35%p

(자료 : 2022년 12월말 그룹 정기 통합위기상황분석 결과, 당사 내부자료)
(주) 본 스트레스테스트는 2022년 12월말 기준으로 시행되었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2년간의 분석기간을 감안하여 시장 및 운영RWA 위기상황분석은 ’23.1월부터 도입되는 바젤3(신표준방법) 적용


당사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자본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테스트 자체가 지니는 방법론적 한계, 예상외 사건의 발생 및 거래상대방, 평판, 전략 리스크 등에 의해 미평가된 잠재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발발하거나 신용이 급격하게 경색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자본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가 제시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보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스트레스테스트 자체가 지니는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에 투자자들께서는 결산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당사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

[당사 연결기준 운용자산 보유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평균잔액 비중 평균잔액 비중 평균잔액 비중
운용 현금및예치금 43,632,372 7.55% 42,792,118 7.78% 31,574,451 6.5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3,254,374 9.21% 48,712,237 8.86% 38,701,811 7.9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9,347,484 6.81% 38,222,469 6.95% 36,220,709 7.46%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38,317,117 6.63% 32,024,839 5.83% 21,866,900 4.50%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362,986,905 62.78% 350,263,147 63.71% 323,117,919 66.51%

원화대출금 293,509,610 50.77% 282,181,518 51.33% 262,671,793 54.07%
외화대출금 32,930,470 5.70% 32,250,569 5.87% 25,865,091 5.32%
내국수입유산스 4,766,479 0.82% 4,890,663 0.89% 3,725,789 0.77%
콜론 1,759,282 0.30% 1,632,727 0.30% 1,059,881 0.22%
매입어음 793,076 0.14% 371,617 0.07% 53,562 0.01%
매입외환 5,288,588 0.91% 6,233,104 1.13% 5,736,593 1.18%
신용카드채권 9,513,911 1.65% 8,420,885 1.53% 7,818,083 1.61%
환매조건부채권매수 11,339,016 1.96% 10,470,385 1.90% 12,070,196 2.48%
사모사채 2,498,208 0.43% 2,532,001 0.46% 2,493,876 0.51%
기타 3,092,046 0.54% 3,399,598 0.63% 3,412,047 0.71%
대손충당금 (2,503,781) -0.43% (2,119,920) -0.39% (1,788,992) -0.37%
기타자산 40,628,679 7.02% 37,767,704 6.86% 34,340,436 7.06%
운용 합계 578,166,931 100.00% 549,782,514 100.00% 485,822,226 100.00%
(자료 : 당사 2023년도 1분기 분기보고서)
(주) 평균잔액은 기초 및 매 분기별 잔액을 단순평균한 값임.


당사의 연결 자산항목 중 원화대출금이 가장 큰 비중(51.30%)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포트폴리오 내의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좌우합니다. 해당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여신기능은 은행의 핵심기능이며, 은행계정 자산항목 중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b) 유사시 선제적으로 자산매각이 비교적 쉬운 유가증권과는 달리, 대출채권은 환금성이 매우 낮으며, 실제 위기발생은 여신건전성 악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대출채권 부실화 측면에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3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손실흡수 능력은 약 38.6조원으로,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은행지주회사 지정 BIS 보통주자자본비율 2.30% 기준 손실흡수규모를 27조 258억원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손실흡수능력 산정 (자산-부채) : 2023년 1분기말 기준]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 (손실흡수능력)
연   결 587.7조원 549.1조원 385.6조원
(자료 : 당사 2023년 1분기 분기보고서 및 경영공시 자료)


[하나금융지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에 따른 자본여력(2023년 1분기말 기준)]
구 분 하나금융지주
(A)
기준비율
(B)
자본여력 비율
(C=A-B)
자본여력
(D=Cx위험가중자산)
총자본비율 15.32% 4.00% 11.32% 29조 533억원
기본자본비율 14.27% 3.00% 11.27% 28조 9,250억원
보통주자본비율 12.83% 2.30% 10.53% 27조 258억원
(주1) 위험가중자산 : 256조 6,549억원(2023년 1분기말 연결기준)
(주2)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자본여력금액이 적은(보수적인) 보통주자본비율 자본여력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① 업종별 대출금

[산업별 여신 구성내역(그룹기준)]
(기준일: 2023년 03월 31일) (단위 : 억원)
구      분 신용공여액(*) 비중
제조업 581,697 27.8%
건설업 82,842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484,105 23.1%
도소매업 263,765 12.6%
숙박 및 음식점업 85,852 4.1%
금융 및 보험업 157,646 7.5%
공공 및 기타 2,409 0.1%
기타 435,880 20.8%
합  계 2,035,034 100.0%
(자료 : 당사 2023년도 1분기 분기보고서)
(주) 신용공여액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상 무수익산정대상 여신 기준으로 국내 자회사를 대상으로 함.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부채가 자산 초과) : 연결기준으로 계산 시 제조업 대출
(약 58.17조원)의 66.34%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ㆍ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문 대출(약 83.07조원)의 46.45%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은행지주회사 지정 가능성(보통주자본비율 2.3% 미만) : 연결기준으로 계산 시 제조업 대출(약 58.17조원)의 46.46%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ㆍ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문 대출(약 83.07조원)의 32.53% 이상 부실이 발생 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② 고객별 집중도

[고객별 대출채권 구성내역(연결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1분기말 2022년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가계자금   1,394,684 38.27%   1,405,488 38.88% 1,417,833 41.84% 1,337,561 43.13% 1,208,686 42.63%
대기업     531,319 14.58%     499,663 13.82% 417,276 12.31% 365,356 11.78% 344,780 12.16%
중소기업   1,383,517 37.96%   1,356,380 37.52% 1,231,568 36.35% 1,091,201 35.18% 969,931 34.21%
공공 및 기타     259,888 7.13%     281,074 7.78% 241,786 7.14% 232,782 7.51% 235,617 8.31%
신용카드대출      97,402 2.67%      92,640 2.56% 80,019 2.36% 74,681 2.41% 76,481 2.70%
합계   3,644,783 100.00%   3,614,955 100.00% 3,388,482 100.00% 3,101,581 100.00% 2,835,495 100.00%
(자료 : 당사 2023년도 1분기 분기보고서 및 연도별 사업보고서)
(주) 은행계정 원화 대출금 잔액 기준(은행간 대여금 제외)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부채가 자산 초과) : 연결기준으로 계산 시 가계자금대출(약 139.46조원)의 27.67%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약 138.35조원)의 27.89%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은행지주회사 지정 가능성(보통주자본비율 2.3% 미만) : 연결기준으로 계산시 가계자금 대출(약 139.46조원)의 19.38%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약 138.35조원)의 19.53%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당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대출(약 58.17조원)의 66.34%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ㆍ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문 대출(약 83.07조원)    의 46.45% 이상 부실
- 가계자금대출(약 139.46조원)의 27.67%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 중소기업 대출(약 138.35조원)의 27.89%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한 당사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될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대출(약 58.17조원)의 46.46%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ㆍ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문 대출(약 83.07조원)    의 32.53% 이상 부실
- 가계자금 대출(약 139.46조원)의 19.38%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 중소기업 대출(약 138.35조원)의 19.53%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규모로 대출채권 등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실시 및 부실금융기관으로의 지정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당사 본 사채의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4. 상각사유 발생 시 상각 절차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이 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1) 상각의 효력발생시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은 발행금융기관의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상환의무가 영구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투자자들은 상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발행금융기관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되며, 당사는 본 사채의 발행총액을 부채항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이나 이와 유사한 자본 항목으로 회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각은 상각 사유의 발생 즉, 당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조건으로 하는데, 자본시장법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본 사채가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오니,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공시 및 통지 방법

본 사채의 특약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상각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에게 어떠한 내용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의 상각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사는 그 내용을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므로, 위 공시들을통하여 그 상각사유의 내용 및 사유발생일 등 구체적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질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상각 사유 발생 시 개별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시 등을 통해 상각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각 투자자에게 있고, 관련 법령 및 본 특약상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요합니다.


가-5.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법적 성격

본 사채의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이 향후 금산법 등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적 지위를 확인하여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취소소송 등의 행정쟁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취소소송 등의 절차

금산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령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1998년 3월 1일부터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본 사채의 투자자가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본 사채의 특약상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당사에 대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본 사채의 투자자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지정과 같은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당사는 그 취소를 구할 적격(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고, 그러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제3자인 본 사채의 투자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더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는 자본금의 증가 및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주식 이외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명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보험회사의 주주는 위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어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고, 달리 구제방법을 찾을 수도 없어 취소를 구할 적격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나(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 등), 아직까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자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나 임원 등이 취소를 구할 적격이 있다고 인정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가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본 사채의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곧바로 본 사채가 상각되고 투자자들은 이를 다툴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이유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상각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의 취소소송 등 제기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일정한 쟁송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한 법적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5)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본 사채 상각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가 취소소송과 같은 쟁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등도 함께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상각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겠으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집행정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시적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투자자의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각효력발생일 이후에 집행정지결정이 발령되는 경우, 당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말소와 같은 후속절차의 진행을 중지하고 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림으로써 본 사채 투자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6)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상각의 효력

당사는 상기 취소소송 등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되거나 무효로 판단되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본 사채의 상각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즉, 본 사채상 권리의 부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외부 법률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그러나 이에 대한 명시적 선례가 없어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7)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그 하자로 인하여 취소 내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지정 처분이 사전통지, 의결제출기회 부여등을 결여함에 흠이 있어 위법하고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 99구23709 등). 다만, 이 경우에도 본 사채의 투자자들의 권리가 소급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불명확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한편, 행정처분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정판결이라고 하는데,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사정판결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나(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99구23709 등), 확립된 판례로 보기는 어려워 사정판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6. 상각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사는 관련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나. 사채의 이자지급 제한 조건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호 내지 제38호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긴급조치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정지 됩니다. 또, 바젤Ⅲ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제6호 나. 기타기본자본 인정요건에 의하면, 당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경영개선권고, 제37조 경영개선요구, 제38조 경영개선명령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 긴급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되어야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제6호 나. 기타기본자본 인정요건에 의하면, 당사는 본 사채의 배당(이자)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배당(이자)의 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정지사유를 해소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 특약]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젤Ⅲ 하에서는 자본의 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양적인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세분화된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단계적으로 적립비율이 기준이 강화 되었습니다. 또한 손실보전완충자본 개념을 도입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2.5%를 확충 하였으며, 만약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당 등이 제한됩니다.  최종적으로 2019년 부터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 각각 7.0%, 8.5%, 10.5%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현재 유동적으로 추가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과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추가자본 적립까지 요구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적립률은 0% 이며 당사는 D-SIB에 포함되어 D-SIB 추가적립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D-SIB 추가 적립자본은 1.00%이며, D-SIB 추가적립자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0.25%씩 단계적으로 적립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를 포함한 5개 은행지주, 5개 은행의 경우에는 2019년 부터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 각각 8.00%, 9.50%, 11.5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 결정]

세부항목

산정방식 및

부과수준

2015

2016

2017

2018

2019~

규제

자본

세분화

보통주

자본

BIS기준 보통주자본

/ 위험가중자산

4.5%

이상

4.5%

이상

4.5%

이상

4.5%

이상

4.5%

이상

기본

자본

BIS기준 기본자본

/ 위험가중자산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6.0%

이상

총자본

BIS기준 총자본

/ 위험가중자산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자본보전

완충자본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5%의 완충자본 부과

-

0.625%

1.25%

1.875%

2.5%

D-SIB 추가자본

선정은행에

추가자본 1.0% 부과

-

0.25%

0.50%

0.75%

1.0%

경기대응

완충자본

0%로 결정(`16.3.30)

-

-

-

-

-

총자본비율

D-SIB

-

8.875%

9.75%

10.625%

11.5%

이외 은행

-

8.625%

9.25%

9.875%

10.5%

(자료 : '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 결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7.13)
(주1) 2022년도 D-SIB 선정 대상
-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 :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 상기 5개 은행지주의 자은행(신한은행(신한지주), 하나은행(하나지주), 국민은행(KB지주), 농협은행(농협지주), 우리은행(우리지주))
(주2)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그리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발행회사의 경우에도 자본비율이 일정수준 미만일 경우에는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 관련한 <별표3-3>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 유보비율'에 의하면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의 수준에 따라 이익배당(이자지급) 제한 가능성이 단계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소멸한 이자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 관련한 <별표3-3>

<별표 3-3>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 유보비율 (제25조 제5항 관련)

1. 2015년 이전 : 없음

2. 2016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65625 + K/4 미만

4.8125 + K/4 미만

4.96875 + K/4 미만

5.125 + K/4 미만

5.125 + K/4 이상

기본자본비율

6.15625 + K/4 미만

6.3125 + K/4 미만

6.46875 + K/4 미만

6.625 + K/4 미만

6.625 + K/4 이상

총자본비율

8.15625 + K/4 미만

8.3125 + K/4 미만

8.46875 + K/4 미만

8.625 + K/4 미만

8.625 + K/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
**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이하 동일)


3. 2017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8125 + K/2 미만

5.125 + K/2 미만

5.4375 + K/2 미만

5.75 + K/2 미만

5.75 + K/2 이상

기본자본비율

6.3125 + K/2 미만

6.625 + K/2 미만

6.9375 + K/2 미만

7.25 + K/2 미만

7.25 + K/2 이상

총자본비율

8.3125 + K/2 미만

8.625 + K/2 미만

8.9375 + K/2 미만

9.25 + K/2 미만

9.25 + K/2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4. 2018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96875 + K*3/4 미만

5.4375 + K*3/4 미만

5.90625 + K*3/4 미만

6.375 + K*3/4 미만

6.375 + K*3/4 이상

기본자본비율

6.46875 + K*3/4 미만

6.9375 + K*3/4 미만

7.40625 + K*3/4 미만

7.875 + K*3/4 미만

7.875 + K*3/4 이상

총자본비율

8.46875 + K*3/4 미만

8.9375 + K*3/4 미만

9.40625 + K*3/4 미만

9.875 + K*3/4 미만

9.875 + K*3/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5. 2019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5.125 + K 미만

5.75 + K 미만

6.375 + K 미만

7 + K 미만

7 + K 이상

기본자본비율

6.625 + K 미만

7.25 + K 미만

7.875 + K 미만

8.5 + K 미만

8.5 + K 이상

총자본비율

8.625 + K 미만

9.25 + K 미만

9.875 + K 미만

10.5 + K 미만

10.5 + K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자료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금융위원회)


나-1. 이자미지급 조건 - '적기시정조치' 시

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IS자본비율 기준, 당사가 적기시정조치(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3년 1분기말 연결 기준으로 당사 보유자산 중 약 18.8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첫번째 : 적기시정조치

금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적기시정조치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는 바(금산법 제10조 제2항),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는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 적기시정조치의 발동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단, 은행 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 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를 말함)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 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위 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할 경우

경영개선요구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5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를 말함)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 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위 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할 경우

4. 경영개선권고 받은 후 경영개선계획 불성실 이행

경영개선명령

1. 부실금융기관 지정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를 말함)

3. 경영개선요구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계획 불성실 이행

(자료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금융위원회)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적기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8조의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금산법 제10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9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절 적기시정조치]

제36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43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10. 3. 8)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0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개정 2013. 9.17)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개정 2007. 12. 13)
3.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 경비절감
3. 고정자산 매입,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제한
4. 신규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의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7. 이익배당의 제한
8. 특별대손충당금등의 설정(개정 2011. 3. 2)
③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7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8)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5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조직의 축소
2.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3. 임원진 교체 요구
4. 영업의 일부정지
5. 자회사등의 정리
6.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7. 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38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8)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
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 합병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제3자에 의한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인수
6. 6월 이내의 영업의 정지
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8.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제37조제1항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로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다.

제39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06.3.30, 2011.3.2)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사채의 특약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감독당국의 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당사의 이자 지급의무가 소멸합니다. 위 사유로 소멸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채의 인수계약서 특약]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적기시정조치의 의미

금산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조건)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목적)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 (적기시정조치 실현방법)을 명하여야 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정지

2. 영업의 전부양도

3. 계약의 전부이전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당사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의 상세 내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지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당사는 해당내용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

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적기시정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4) 적기시정조치 발생 가능성 분석

[적기시정조치 발생가능성 분석]


이자지급정지 사유는 상각 사유와 달리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만으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점을 보았을 때, 상각 사유보다 상대적으로 발생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재 당사의 재무구조상 약 18.8조원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미지급한 이자는 전액 소멸됩니다.

구   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적기시정조치 기준(A) 8.0% 미만 6.0% 미만 4.5% 미만
2023년 1분기말 기준(B) 15.32% 14.27% 12.83%
적기시정조치 여력(C=B-A) 7.32% 8.27% 8.33%
자본여력(위험가중자산 * C) 18.8조원 21.2조원 21.4조원


과거 사례를 볼 때, 구 서울은행의 경우 IMF 외환위기시 기업의 부도, 파산 등으로 약 5조 4,089억 원(1997년도 ~ 1999년도)의 손실 발생경험이 있었으며, 저축은행 부실 사례와 같이 부동산 PF 부실발생과 2007년부터 불거진 미국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파산한 리먼브라더스 사례처럼 국내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가격하락 등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지급도 정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합위기상황 분석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 발생가능성 분석]

구   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적기시정조치 기준 8% 미만 6% 미만 4.5% 미만
'통합위기상황 Stress-Test' 의 Worst Scenario
(Worst 1년차/2022년 12월말 기준)
12.32% 11.62% 10.58%
적기시정조치 여력 4.32% 5.62% 6.08%


위와 같이 Worst 시나리오시에도 적기시정조치 여력이 4.32% 이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나, 가정된 시나리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어 대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실이 발생될 경우 당사의 자본비율은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의 자본비율 (보통주자본 4.5%, 기본자본 6.0%, 총자본 8.0%)이하로 하락하게 되어 본 사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지주감독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으로 재무상태(계량)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판정 받은 경우에도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게 되어 본 사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2. 이자미지급 조건 - '긴급조치' 시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에 대하여 이자 지급 정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두번째 : 긴급조치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긴급조치)
1.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2.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또한 본 사채는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1-2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기타기본자본 인정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은 은행의 기타기본자본 인정 요건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

6. (기타기본자본)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가)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개정 2014.12.2>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참조1]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위원장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 휴업, 영업의 중지, 예금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2.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참조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5]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제31조의2 관련)
3. (기본 발행조건)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는 다음 각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나.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법 제33조제1항2호에 따라 사채의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 전환 또는 교환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을 것 <개정 2016.7.20.>

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권 전부를 영구적으로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개정 2016.7.20.>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 자체가 발행은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 것 <개정 2016.7.20.>


본 사채는 위의 규정들에 따라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사채의 특약 제6조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당사의 이자 지급정지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사유로 지급정지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 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채의 인수계약서 특약]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긴급조치 상세내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긴급조치는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자산의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휴업, 영업의 중지,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 등의 돌발사태는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경제 전반적인 상황 악화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건전한 신용질서를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2.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2.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3.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2) 긴급조치의 의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재무상태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거나BIS 비율이 악화 추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휴업 등의 돌발사태 발생, 지급불능상태와 같이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긴급하게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정한 자본비율 미달 여부 등과 같은 적기시정조치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지주회사 경영의 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가 강력한 긴급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긴급조치가 가지는 이러한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에 긴급조치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원장이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한 후에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 제1항 단서).

금융위원회는 긴급조치로서,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아니나)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12일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 서울지점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이 조치에 따라 채무변제행위, 본사와의 거래, 본사 및 해외에 대한 송금 및 자산이전,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3) 긴급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

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긴급조치 발생가능성은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취할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3. 이자지급제한조건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 수준을 당사가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 적용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은 0%이며 당사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에 해당하여 추가자본 적립대상입니다.  상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며,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 이행

본 증권신고서 기타위험 나-1과 나-2에서 기술되어 있는 이자지급 정지의 요건들은 본 사채가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아니지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별도의 조항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일정범위 하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경영지도비율)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0조,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자본적정성관련 비율(개정 2006. 11. 30, 2013. 9. 17)

가. 은행지주회사(개정 2013. 9.17, 2015. 12. 23)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

(2)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 및 제25조의2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제25조의3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별표 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나.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 :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이하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0이상(개정 2010. 3. 8)

2. 금융지주회사의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상

3.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관련 비율(단,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적용하지 아니함)(단서신설 2006. 11. 30)

가.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외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80이상

나.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 만기 불일치비율

(1)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0이상

(2)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10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비율은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개정 2006. 11. 30)

③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는 같은 항 제1호 가목 (2)에 따른 비율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조치로써 <별표 3-3>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된다.(개정 2015. 12. 23.)

⑥ 제5항에 따른 제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3. 9. 17.)


[참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 3-2>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제25조 제1항 관련)

구분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2015년 이전

없음

2016년 1월 1일 이후

5.125% + K/4

6.625% + K/4

8.625% + K/4

2017년 1월 1일 이후

5.75% + K/2

7.25% + K/2

9.25% + K/2

2018년 1월 1일 이후

6.375% + K*3/4

7.875% + K*3/4

9.875% + K*3/4

2019년 1월 1일 이후

7.0% + K

8.5% + K

10.5% + K

*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


<별표 3-3>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제25조 제5항 관련)

1. 2015년 이전 : 없음


2. 2016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65625 + K/4 미만

4.8125 + K/4 미만

4.96875 + K/4 미만

5.125 + K/4 미만

5.125 + K/4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15625 + K/4 미만

6.3125 + K/4 미만

6.46875 + K/4 미만

6.625 + K/4 미만

6.625 + K/4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15625 + K/4 미만

8.3125 + K/4 미만

8.46875 + K/4 미만

8.625 + K/4 미만

8.625 + K/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  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

**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이하 동일)


3. 2017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8125 + K/2 미만

5.125 + K/2 미만

5.4375 + K/2 미만

5.75 + K/2 미만

5.75 + K/2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3125 + K/2 미만

6.625 + K/2 미만

6.9375 + K/2 미만

7.25 + K/2 미만

7.25 + K/2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3125 + K/2 미만

8.625 + K/2 미만

8.9375 + K/2 미만

9.25 + K/2 미만

9.25 + K/2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4. 2018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96875 + K*3/4 미만

5.4375 + K*3/4 미만

5.90625 + K*3/4 미만

6.375 + K*3/4 미만

6.375 + K*3/4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46875 + K*3/4 미만

6.9375 + K*3/4 미만

7.40625 + K*3/4 미만

7.875 + K*3/4 미만

7.875 + K*3/4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46875 + K*3/4 미만

8.9375 + K*3/4 미만

9.40625 + K*3/4 미만

9.875 + K*3/4 미만

9.875 + K*3/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5. 2019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5.125 + K 미만

5.75 + K 미만

6.375 + K 미만

7 + K 미만

7 + K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625 + K 미만

7.25 + K 미만

7.875 + K 미만

8.5 + K 미만

8.5 + K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625 + K 미만

9.25 + K 미만

9.875 + K 미만

10.5 + K 미만

10.5 + K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에 의해 당사가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수준 이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 이행여부는 본 사채 이자지급과 관련된 제한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

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이 비율 이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 상승이 명확히 확인된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등)

①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1> 및 <별표1-2>와 같다. (개정 2006. 11. 30)

② 금융지주회사는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결산일(가결산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

③ 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가 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사내에 유보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 11. 22)

1. 사내유보를 해야하는 기간은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 이다.

2. 은행지주회사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규정 제25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자본보전완충자본 및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5조의4제1항이 적용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별표1> 및 <별표1-5>를 적용한다.(신설 2016. 1. 28.)


이자지급의 제한은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효력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자지급 제한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이자지급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3)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 가능성

당사가 경영지도비율을 미준수 할 경우 이자지급 제한사유가 발생합니다.  경영지도비율은 자본보전완충자본과 D-SIB 추가적립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모두 포함한 규제자본비율로써 은행지주회사의 운영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정해 놓은 감독비율입니다. 당사가 해당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자지급 제한사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3년 1분기말 기준 경영지도비율을 적용 시 약 9.8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당사 적용 이자미지급 및 제한되는 BIS자본비율기준]

(단위 : %)
구   분 적기시정조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5항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2015년 이전 8.0 미만 6.0 미만 4.5 미만 -
2016년 8.875 미만 6.875 미만 5.375 미만
2017년 9.75 미만 7.75 미만 6.25 미만
2018년 10.625 미만 8.625 미만 7.125 미만
2019년 이후 11.5 미만 9.5 미만 8.0 미만
(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참조,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D-SIB) 추가자본(1%)과 경기대응 완충자본(0% : 추후 변경 가능) 적용시


[2023년 1분기말 기준 경영지도비율 Buffer 분석]


구 분

2023년 1분기말

(A)

경영지도비율
(2019년 이후
규제수준) (B)
자본비율여력
(C=A-B)
손실흡수규모
(D=C*위험가중자산)
총자본비율 15.32% 11.50% 3.82% 9조 8,042억원
기본자본비율 14.27% 9.50% 4.77% 12조 2,424억원
보통주자본비율 12.83% 8.00% 4.83% 12조 3,964억원


당사가 시행한 2022년 12월말 기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 최악의 시나리오 가정 시 2022년 12월말 총자본비율 기준으로 약 1.58%의 버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향후 예기치 못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 될 경우 이자 지급이 제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 경영지도비율 Buffer 분석]

구 분 2022년 12월말
(Worst 1차년도)
경영지도비율
(2019년 이후
규제 수준)
자본비율여력
총자본비율 13.08% 11.50% 1.58%
기본자본비율 12.27% 9.50% 2.77%
보통주자본비율 11.09% 8.00% 3.09%


게다가 향후 경제상황의 변동성에 따라 당사의 실적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예측을 넘어선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경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특히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의 관계(배당한도의 제한)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표3-3>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됩니다.

본 사채 특약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의하여 이자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본 사채는 "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사채에는 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제25조 제5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 제3항)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은 위 비율 제한이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3항(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관련)에 따른 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정하고 있는 경영개선명령 등은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임과 동시에 위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조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자 지급의 정지 사유와 배당한도 제한 사유가 일정 부분 중복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배당한도의 제한은 일정한 자본비율 미달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적기시정조치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행위의 존부와 무관하게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자 지급의 정지와 명백히 구분됩니다. 또한 이자 지급 정지 사유에는 적기시정조치 이외에 긴급조치, 부실금융기관 지정도 포함되어 있고, 적기시정조치의 사유에는 자본비율 미달 이외에 종합경영평가등급 기준 미달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자 지급이 정지됨에도 배당비율의 제한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자본보전완충자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지주회사가 4등급의 종합경영평가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노사분규 등으로 긴급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이자의 지급은 정지되지만 배당비율의 제한은 작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자 지급의 정지와 배당비율의 제한은 별개의 요건에 따른 별개의 조치이므로, 당사는 이자지급의 정지 요건 이외에 배당비율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배당비율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배당비율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나-4. 이자지급의 취소 -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재량적 결의

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자지급의 취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은 기타기본자본의 자본인정요건으로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져야 할 것"도 자본인정요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본 사채의 이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바, 여기에서 이자 지급의 취소라 함은 당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 이자의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사 결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이자지급 취소의 결정방법 : 이사회 결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은행이 어떠한 내부 절차를 거쳐서 이자 지급의 취소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에 관한 결정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가지는 점, 이자 지급의 취소는 본 사채의 투자자의 중대한 이해관계와 연관된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당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취소 사유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지 여부

본 사채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자 지급 취소 사유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은행이 이자 지급의 취소에 관하여 '완전한 재량'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이자 지급의 취소 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며 당사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나아가 당사는 본 증권 특약 제6조 제4항에서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규정하여, 일부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만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취소 결정의 효과

당사의 이사회가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된 이자분에 대한 당사의 지급의무는 취소 결정일에 소멸하며 본 사채의 투자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합니다. 향후에 당사가 본 사채의 이자를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는 이미 취소된 이자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취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당사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사유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이자 지급 취소 사유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6) 기타기본자본 이자지급의 취소와 보통주 배당과의 관계

당사가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유사업종인 은행업에 관한 규정인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은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본인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배당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면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에 대한 배당의 지급과 본 사채의 이자 지급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나, 배당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당사가 배당 여부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5. 이자지급 제한 사유 발생시 절차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소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경우에도 당사는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나-6. 이자지급제한 사유 발생에 대한 쟁송 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이자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 및 이자의 지급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당사의 이자 지급 정지 또는 취소가 적법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본인의 당사에 대한 이자채권이 여전히 존재함"을 이유로 하여 당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러한 민사소송이 특별히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민사소송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으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또는 긴급조치를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조치 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배당가능이익의 규모에 따른 이자지급 여부

본 사채의 특약 제5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는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2023년 1분기말 기준으로 약 3조 4,354억원의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기준이 극단적으로 변하거나, 당사의 급격한 재무지표 악화는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가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 사채에 대한 이자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채 인수계약서 특약 제5조 제2항에서 위의 내용을 언급하였고 본 사채의 이자도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1-2>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산출기준)의 3항에서 자본비율 산정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별표3-2> 등의 산출에 준용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상기 조항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근거하고 있음)

[인수계약서 특약]

제5조(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ㆍ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

6. (기타기본자본)

가. 기타기본자본의 구성

(1) 나.에서 정하는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증권

(2) (1)에서 정하는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본잉여금

(3) 연결종속회사가 발행(SPV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 5.나. 또는 6.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에 대한 외부투자자 보유분 중에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차감한 금액. 다만,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기타기본자본 관련 공제항목<신설 2015.12.18>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1) 보통주자본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증권의 형태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를 기타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가)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개정 2014.12.2>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파) 삭제<2016.6.28.>

금은 납입 즉시 아무런 제약 없이 전액 모은행이 이용할 수 있을 것  

(다) 특수목적회사를 외국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증권의 모든 발행 요건이 소재국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음을 모은행이 증명할 수 있을 것  

(3) 기타기본자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증권을 발행(특수목적자회사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은행은 미리 감독원장에게 별책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4) (1)(자)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2>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산출기준(제6조 관련)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연결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2.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및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공동기업은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와 보험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

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별표3-2> 및 2013.12.1. 시행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의 산출에 준용한다.

4.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및 <별표3-2>의 규정 등에 따라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내부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는 당해 자회사의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동 내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룹내 단일 내부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는 2023년 1분기말 기준으로 약 3조 4,354억원의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하는 규제환경 변화로 인하여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이 변동되어 미실현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2023년 1분기말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단위 : 억원)
구분 금액
전기의 순자산액(A)  186,167
전기의 자본금 등
차감금액(B)
자본금    15,012
신종자본증권    32,947
자본잉여금    83,106
이익준비금      9,266
대손준비금         44
손해배상책임준비금         20
소계  140,395
전기의 이익잉여금
처분금액(C)
보통주 배당금액      7,435
이익준비금 추가적립금액      1,147
대손분비금 추가적립금액 -6
손해배상책임준비금 추가적립금액           -
소계      8,576
당기에 적립하여야
할 금액(D)
이익준비금        962
대손준비금           3
손해배상책임준비금           -
소계        965
당기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금액(E)                          308
당기 자기주식 취득금액(F)                               1,500
당기 미실현이익(G)                              70
상법상 배당가능이익(A-B-C-D-E-F-G)                        34,354


[하나금융지주 배당가능이익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
배당가능이익 4,036,089 4,416,455 4,510,394 4,132,995 4,472,004 4,461,479 3,435,373
(자료: 회사 제시)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정기적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당사 기타기본자본의 이자지급여부가 우려스러운 상황이 도래한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재산정하여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

1) 관련법률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미실현이익 :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2) 산식

구 분

내 용

A. 순자산액

자산 - 부채

B. 공제액

자본금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등

이익준비금 등

매결산기 이익금의 10%이상 적립액

대손준비금 (주1)

회계상 충당금과 감독목적상 충당금 차이

미실현이익 (주2)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로 증가한 순자산액

-

C. 배당가능이익(A-B)

-

(주1) 향후 충당금 기준이 변동되어 대손준비금이 증가하게 된다면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2) 상법 개정 등으로 인해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이 변동되어 미실현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당사의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캐피탈, 자산운용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로 인해 타업종과 달리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해 미실현이익의 금액이 크게 발생할 경우 순자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라. 후후순위 특약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파산, 청산, 회생, 외국도산의 경우 변제순위가 일반 선순위채권자,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자에 대하여 후순위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파산, 청산 등의 절차에 도래하기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우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각이 우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후순위 조건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채의 후순위성은 바젤Ⅲ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해당요건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이 점 투자자들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후순위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특약]

제1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마. 환금성 제약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이며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당사에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 날 혹은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그 외의 사유 발생시 기한의 이익 상실의 적용이 배제되며, 위기 시에도 후후순위의 특성으로 인해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본 사채는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바젤Ⅲ 상 기타기본자본에 속하며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입니다. 그리고 해당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는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 및 파산하는 때로 정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채는 공모상장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동성은 제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의 주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로서, 그 중에서도 만기보유를 목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시장에서 유통되는 금액이 많지는 않으며, 또한 당사의 위기 시 본 사채의 환금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가 영구채라는 점, 파산 및 청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익의 상실이 배제된다는 점, 위기 시에도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각별하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자금운용에 문제가 없는 투자자가 아닐 경우 환금성 측면에서 투자가 적합하지 않음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의 중도상환 가능성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8년 08월 07일 포함)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중도상환권은 투자자가 아닌 발행회사에만 부여됐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투자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경우 평판 리스크로 인하여 후순위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Call Option)이 행사되고 있으나, 본 사채의 경우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8년 08월 07일 포함)한 이후 중도상환(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으나,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승인 사항으로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상환(Call Option)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련된 인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제3조(본 사채의 발행조건)

11.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8년 02월 16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3)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 신용ㆍ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바젤Ⅲ 기준)


6. (기타기본자본)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4) (1)(자)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참고 :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중도상환옵션 미행사 사례


[국내 사례]

1. 국민은행은 2003년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한 총 1조원 규모의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상환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2008년 6월 27일 1,051억원, 8월 27일 5,333억원, 10월 27일 2,651억원) 당시 은행채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KB금융지주사 출범을 앞두고 우량한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이슈 등이 제기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되면서 2008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상환한 바 있습니다.


[해외 사례]

1. 2009년 우리은행은 2004년 발행한 10년 만기 해외 후순위채권 4억 달러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악화된 국내외 금융시장으로 인해 콜옵션 행사에 따른 외화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뢰성 저해 지적과 투자자들의 불만을 고려하여, 2개월 후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후순위채를 새로운 후순위채로 교환(익스체인지 오퍼)하여 신용평가사들의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은행으로 인해 불거진 은행권의 평판 리스크로 신한은행 및 기업은행, 농협 등은 모두 콜옵션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2. 흥국생명은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2022년 11월 1일 싱가포르거래소 공시를 통해 조기상환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불안정한 시장상황에 더해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결정은 한국물 외화표시채권의 가격 급락 및 거래량 급감을 야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후 콜옵션 미행사에 따른 시장 위축 및 파장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며, 흥국생명은 2022년 11월 7일 싱가포르거래소 공시를 통해 원래대로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사. 이자율 조정(Interest Rate Reset)

본 사채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본 사채는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 매 조정일 도래 시, 본 사채의 이자율은 1) 조정일 2영업일전의 국고채 5년물의 민평수익률(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과 2) 발행 전 수요예측으로 확정된 금리와 수요예측일 국고채 5년물 금리(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의 합으로 재조정됩니다. 본 사채의 투자자들께서는 표면이자율이 5년 주기로 조정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

이자율조정일 도래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이 없다면, 조정일 2영업일전에 민평 4사가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발행 전 수요예측으로 확정된 금리와 수요예측일 국고채 5년물 금리(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의 합으로 재조정됩니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인수계약서 내용과 같이 보완적인 방법으로 금리를 산정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사채는 5년마다 금리가 재조정되기 때문에, 재조정 시의 국고채 5년물 민평금리가 이전보다 하락할 경우, 장기 고정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채의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에 관련한 상세한 인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제3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10. 사채의 이자율

1) 본 사채의 이자율은 관련 법규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2023년 07월 12일 체결한 대표주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 수요예측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이자율을 결정하기로 한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제4조 제4항에 의한다.

2)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본 계약 체결 후 수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한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한 "최종 인수계약서"의 사채의 이율을 따른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4.70% ~ 5.40%로 한다.

3)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  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4)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4)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

5)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주) 본 사채는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중도상환 이전까지 지속적인 국고5년물 금리 제시를 필요로 하며, 민평4사의 금리 제시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상정하여 대체 방법을 사전에 제시하였음.


아. 본 사채의 신용등급 관련사항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3 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국내 신용평가회사들은 2014년 7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 및 등급부여체계에 대한 입장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사는 독립적인 평가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각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신용평가

해당증권

일반은행

(시중은행,지방은행,농협,수협)

국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비고

바젤 II 후순위채권

은행자생력등급과 동일

선순위채등급에서 1노치 하향


바젤 II 신종자본증권

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바젤 III T2 조건부자본

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바젤 III T1 조건부자본

은행자생력등급에서 2노치 하향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이자(배당)지급제한 비율을 고려하여 CET1 비율 모니터링 후
조정여부 판단

(자료 : 한국신용평가)
(주1) '은행자생력등급' - 은행의 재무안정성평가요소, 계열지원가능성 및 정부지원가능성 중 법적/제도적 지원수준을 고려한 등급으로 국책은행은 선순위등급과 동일
(주2)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


- NICE신용평가

기업신용등급

(선순위채권)

구분

바젤II

바젤III

정부손실보전은행

그 외 은행

AAA

후순위채권

AA+

AA+

AA

신종자본증권

AA

AA

AA-

AA+

후순위채권

AA

-

AA-

신종자본증권

AA-

-

A+

(자료 : NICE신용평가)
(주1)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


- 한국기업평가

대상채권

결손금 보전조항 있는 국책은행

기타 은행

바젤 II 요건

바젤III 요건

바젤 II 요건

바젤III 요건

후순위채권

선순위 대비
1 노치 하향

선순위 대비
1노치 하향

선순위 대비
1노치 하향

정부지원 배제등급
대비 1노치 하향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선순위 대비
2 노치 하향

선순위 대비
2노치 하향

선순위 대비
2노치 하향

정부지원 배제등급*
대비 2노치 하향

(자료 : 한국기업평가)
(주1) 정부지원배제등급- 미래전망등을 반영한 독자신용등급으로 계열 및 정부지원 가능성을 반영하기 이전의 등급임
(주2)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방법론은 신용평가회사 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는 모두 AA-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사례가 많지는 않으므로, 역사적 검증을 시행하는데 충분치 못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와 더불어 바젤Ⅲ 이후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을 새로이 정립하면서 기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 일부(기타기본자본에 해당되었던 신종자본증권)의 등급이 하향 변동되기도 하였습니다.(2014년 7월 8일자로 한국기업평가는 우리은행,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 기 발행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중 발행기관 부실화 시 자본전환 또는 상각 조건이 명시된 증권에 대하여 신용등급을 기존 AA(안정적)등급에서 AA-(안정적)등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볼 때, 본 사채의 신용등급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당사의 2023년 1분기말 잠정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2.83%, 기본자본비율 14.27%, 총자본비율 15.32%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4,000억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3년 1분기말 기준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2.83%, 기본자본비율은 14.43%(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6%p 상승), 총자본비율은 15.47%(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5%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바젤III 도입과 의의

2013년 12월 1일부터 국내 은행, 금융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바젤III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자본측면에 있어서 바젤III 규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보통주자본 개념의 신설로 기존 2개(기본자본, 총자본) 항목으로 구성된 자본비율 체계가 3개(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총자본 혹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었던 형태의 채권(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그 자본인정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자본인정요건에 자본전환요건(상각형/전환형)이 포함된 것 역시 이에 해당됩니다.

(2) 바젤III 자본비율

본 사채는 바젤III의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며, 이는 보통주자본이 아닌 총자본, 기본자본을 구성하는 항목입니다. 바젤III 하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이 보유하는 '위험가중자산' 대비한 각 자본의 비율을 일정 수준 충족시켜야 합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준수해야하는 각 자본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젤III 하에서 요구되는 각 자본비율]

구 분

최소규제비율

필요비율

[비고] 구성항목

총자본비율

8.00%

10.50%

기본자본+보완자본, 일부 대손충당금 등

기본자본비율

6.00%

8.50%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통주자본비율

4.50%

7.00%

보통주, 이익잉여금 등

(주1) 필요자본비율 = 최소규제자본비율 + 자본보전완충자본(2.50%)
(주2) 위 수치는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3) 본 사채 발행에 따른 바젤III 자본비율 변동예측

당사의 2023년 1분기말 잠정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2.83%, 기본자본비율 14.27%, 총자본비율 15.32%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4,000억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3년 1분기말 기준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2.83%, 기본자본비율은 14.43%(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6%p 상승), 총자본비율은 15.47%(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5%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젤Ⅲ 자본비율 효과 예측]

(2023년 1분기말 수치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1분기말 기준 증 감
(B-A) = (C)
본사채 발행 전(A) 본사채 발행 후(B)
총자본 393,031 397,031 4,000
기본자본 366,102 370,102 4,000
보통주자본 329,096 329,096 -
위험가중자산 2,565,658 2,565,658 -

총자본비율

15.32% 15.47% 0.15%p

기본자본비율

14.27% 14.43% 0.16%p

보통주자본비율

12.83% 12.83% -

(자료 : 동사 2023년 1분기 경영공시 기준)
(주1) 2023년 1분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3년 1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인수단에 동사의 계열 증권사(하나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5%p., 0.16%p. 상승에서 0.11%p., 0.11%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 본 사채의 회계처리 관련사항

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사는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인정 관련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관한 감독당국의 자본인정요건 충족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동 증권의 회계처리방식 및 당사의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카. 기타사항 -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본 증권신고서의 의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사채 등록 관련 사항

본 사채의 경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의거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에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당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채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함을 즉시 통지함과 동시에, 본 사채의 채권말소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은 상각사유가 발생한 채권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무효화 혹은 거래 혹은 결제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당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할 예정입니다.


본 사채의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시 당사는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이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파.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현황 확인방법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 시 등에도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이자지급의 정지 및 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dart.fss.or.kr]에서, '하나금융그룹 바젤III 자본적정성 공시'는 [http://www.hanafn.com]에서, '하나은행 바젤Ⅲ 자본적정성 공시'는 [http://pr.kebhana.com]에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fisis.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시 등에도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된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위 치 확인 가능한 내역
정기보고서 등 DART공시자료 http://dart.fss.or.kr -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련 자료
- 그외 투자자가 알아야 할 비계량 정보
하나금융그룹 바젤Ⅲ 자본적정성 공시 http://www.hanafn.com
(IR투자자정보>IR행사&프리젠테이션)
- 그룹 및 은행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련 자료
- 그룹 및 은행 BIS 자본비율 및 자본현황
하나은행 바젤Ⅲ 자본적정성 공시 http://pr.kebhana.com
(은행개요>투자자정보>바젤III공시)
- 각 BIS 자본비율 및 자본현황
- 발행된 각 자본증권 발행 특징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 - DATA화된 정기보고서의 상세자료
- 금융지주회사, 시중은행 평균 등 집계자료


가장 최근의 자료 업데이트는 통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DART에서 이루어집니다.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의 각종 공시관련 의무로 인하여 기본적인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 내역은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매 분기 공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하여 당사 및 자회사들의 주요한 경영상의 변동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업, 은행업 등 금융사간 비교 및 계량적 통계의 정리목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비록 공시제도보다는 자료 업데이트가 2달 내외 가량 늦어지지만, 이는 집계업무 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업자의 금융통계정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의 주요한 계량수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업종별 평균치 등 집계자료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의 적정성 관련하여 주요 수치들 역시 확인가능합니다.

바젤III 도입 이후, 은행들은 각 웹사이트를 통하여 [바젤III 자본적정성 공시]를 별도로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합니다.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홈페이지 (하나금융지주: http://www.hanafn.com, 하나은행:http://pr.kebhana.com) 접속 시, 자본적정성 공시 관련된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각 BIS 자본비율 현황 및 위험가중자산 금액 그리고 각 자본 구성현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공시자료 역시 분기 단위로 적시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정보들은 모두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현황 확인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Deutsche Bank 조건부자본증권(Tier-1) 이자미지급 논란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 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이자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당사에서 금번에 발행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유럽은행의 수익성 약화, 대규모 부실자산 부담으로 유럽금융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6년 1월 도이치뱅크는 61억 유로의 세전 손실(2015년 실적 기준)을 발표하면서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도이치뱅크의 주가가 급락 하였고 조건부자본증권의 금리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는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할 경우 이자지급이 정지되고,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 미만일 경우 원금이 상각되는 등의 투자위험성이 높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적자의 주요원인은 일시적인 무형자산 손상차손과 소송비용이며 약 110억 유로의 이 비용을 제외하면 약 49억 유로의 세전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수익구조가 취약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말 지불해야 할 조건부자본증권(기타기본자본 이자비용 포함) 이자비용 3.5억 유로에 대해 배당가능이익으로 약 10억 유로 (도이치뱅크 예상치)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부충격에 의한 자산 부실화로 적자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이자비용 지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5년 9월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도 11.5%로 원금이 상각되는 조건인 5.125%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충분한 버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도이치뱅크는 2016년 2월 12일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30억 유로의 선순위 무담보채권과 20억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화 표시 채권을 조기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말 이전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조건은 자본비율이 배당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하고 배당가능 이익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물론, 발행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은행의 평판리스크를 감안할 때 암묵적으로 의도적인 이자미지급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자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자본비율은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도록 되어있고, 2016년 기준으로는 이자지급을 위해 요구되는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로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일정수준 버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 이자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여러 정황 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2016년부터 개정된 이자지급 제한 조건의 강화로 향후 발행되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투자자들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 시 보다 깊은 이해 및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에서 금번에 발행 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분석기관

구       분 증  권  회  사
회 사 명 고 유 번 호
공동대표주관회사 한양증권(주) 00162416
공동대표주관회사 교보증권(주) 00113359


2. 분석의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 및 한양증권(주)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02월 0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각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의 신용등급은 AA-등급으로 동사 내부 규정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러한 완화기준에 따라 기업실사를 수행하였습니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구   분 일   시
기업실사 기간 2023년 07월 13일 ~ 2023년 07월 26일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2023년 07월 26일
인수계약 체결일자 2023년 07월 26일
증권신고서 제출 2023년 07월 26일
청약 및 납입(예정)일자 2023년 08월 07일


4. 기업실사 참여자

가. 대표주관회사[한양증권(주) 및 교보증권(주)]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참여기간 주요경력
교보증권(주) DCM본부 이이남 본부장 기업실사 총괄 2023년 07월 13일 ~ 2023년 07월 26일 기업금융업무 등 17년
교보증권(주) DCM본부 김문영 부서장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2023년 07월 13일 ~ 2023년 07월 26일 기업금융업무 등 7년
교보증권(주) DCM본부 이재민 부장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2023년 07월 13일 ~ 2023년 07월 26일 기업금융업무 등 6년
한양증권(주) FICC Sales센터 이준규 센터장 기업실사 총괄 2023년 07월 13일 ~ 2023년 07월 26일 기업금융업무 16년
한양증권(주) FICC Sales센터 오수민 차장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2023년 07월 13일 ~ 2023년 07월 26일 기업금융업무 9년
한양증권(주) FICC Sales센터 조문희 과장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2023년 07월 13일 ~ 2023년 07월 26일 기업금융업무 6년
한양증권(주) FICC Sales센터 김민서 사원 서류작성 2023년 07월 13일 ~ 2023년 07월 26일 기업금융업무 2년


나. 발행회사[(주)하나금융지주]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담당업무
하나금융지주 재무기획팀 김태형 팀장 지주채 발행 업무
하나금융지주 재무기획팀 석원우 차장 지주채 발행 업무
하나금융지주 재무기획팀 유지욱 차장 공시담당 업무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평가의견

(1)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의견

가. 동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거하여 2005년 12월 1일 설립된 법인으로 2023년 3월말 현재,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을 비롯한 14개의 자회사, 30개의 손자회사 및 1개의 증손회사, 그리고 전세계 25개 지역 208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SK텔레콤과의 합작계약에 따른 하나SK카드의 출범(2010년 2월), 하나다올신탁 인수(2010년 3월), 하나저축은행 인수(2012년 2월) 등을 통해 그룹 내 시너지 제고를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법인인 KEB하나은행을 공식 출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Global Finance'誌로부터 통산 22회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외국환 전문은행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Euromoney'誌로부터 통산 16번째 '대한민국 최우수PB은행상'을 수상하였으며 'Global Finance'誌 선정 글로벌 및 지역부문 '2023 최우수 디지털 클라이언트 솔루션PB 은행상'과 '2023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까지 석권하면서 PB 분야 전문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다. 동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지주사로서 사업지주회사와는 달리 자체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입니다. 연결 기준으로 자회사의 실적에 따라 동사의 실적이 결정되며, 별도 기준으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이기에 자회사들의 실적 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룹의 우량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저금리의 자금을 조달하여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자회사에 지원하는 자금조달원(Funding Vehicle) 역할을 통해 금융그룹 전반의 자금조달 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자금효율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우수한 이익창출력 및 배당여력, 그룹 대외신인도에 기반한 자본시장 접근능력, 국내 금융시스템 내 위상 및 영향력 등을 감안 시 재무융통성은 우수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 동사의 별도 기준 수익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며, 해당 배당금수익은 하나은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말 별도 기준 배당금수익 약 7,253억원 중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약 6,604억원으로 91.05%의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2023년 1분기말 별도 기준 배당금수익 약 1조 31억원 중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은 약 8,800억원으로 87.7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하나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99.70%, 2017년 88.86%, 2018년 83.93%로 3개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99.81%, 2020년도에는 99.51%로 99% 이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도말 84.34%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도말 90.85%로 소폭 증가한 이후 2023년 1분기말 87.73%로 감소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수익 기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은행과 이외 자회사의 영업 실적 변동은 당사의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동사의 2023년 1분기말 연결기준 총자기자본은 2022년말 대비 1조 6,688억원 증가한 39조 3,031억원입니다. 위험가중자산은 전년대비 16조 5,422억원이 증가한 모습입니다. 그룹의 총자기자본비율은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인 8.0%를 상회하는 15.32%를 시현하였습니다. 동사의 2023년 1분기말 연결기준 기본자본비율은 14.27%, 보통주자본비율은 12.83%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인 기본자본비율 6.0%, 보통주자본비율 4.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39%로 2022년말 0.33% 대비 0.06%p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여신 건전성 측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지표 추이]
 (단위 : 십억원)
관련지표 2023년 1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총자본합계 39,303.1 37,634.7 35,475.7 32,101.2 29,299.2
기본자본계 36,610.2 35,087.3 32,984.7 29,458.9 26,623.5
보통주자본계 32,909.6 31,592.7 30,001.3 27,236.7 25,131.9
위험가중자산 256,654.8 240,112.7 217,767.9 226,138.6 210,067.3
총자본비율 15.32% 15.67% 16.29% 14.20% 13.95%
기본자본비율 14.27% 14.61% 15.15% 13.03% 12.67%
보통주자본비율 12.83% 13.16% 13.78% 12.04% 11.96%
고정이하여신비율 0.39% 0.33% 0.32% 0.40% 0.48%

(출처 : 2023년 1분기 보고서 및 회사 내부자료)

하지만 향후 대내외 경제불황에 따른 영업악화로 인하여 위험자산의 증가, 손실의 증가, 문제 여신 처분에 따른 비용 증가, 유가증권 가치 하락, 환율 상승, 자본적정성 제도 강화로 인한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 변동, 비율 산출 방법 변경, 바젤 위원회의 기준 변경, 기타 자산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이 발생하여 자본적정성비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바. 최근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사고 발생 시, 고객 이탈 및 평판 저하, 감독당국의 제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  등 장기적인 영업력이 약화되어 금융산업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상 금융 자회사가 다수이고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사 이외의 자회사의 금융보안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 금융환경의 변화속도는 매우 빠르며 금융회사는 사업 영역의 확대 및 판매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기업가치의 제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또한 지주회사 전환, 효율적 내부 통제 체계 및 운영체계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사의 준비와 노력이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분에 적합하지 않다면, 동사 및 동사의 자회사의 영업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규제감독 강화 및 리스크 관리 기준 강화를 필두로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3년 이후 차등적으로 바젤Ⅲ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바젤Ⅱ 적용에 대한 준비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은행지주회사 그룹 차원의 자기자본 규제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은행지주회사는 물론 주요 자회사들의 건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본 사채에 대한 의견

금번 발행되는 하나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바젤Ⅲ 자본규제 하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으로 발행됩니다. 바젤Ⅲ의 높은 요구 자본비율로 인하여 동사는 자발적 자본확충 및 적정배당을 통한 내부유보 확대 등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산업에 대한 강한 감독과 규제 하에 경영개선명령을 취하기 이전 경영개선 권고ㆍ요구 등의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 부실화의 경우 일반 기업과 가계로 위험이 전이되는 금융산업의 특성상 과거 외환위기 및 은행 위기 당시 선제적인 은행 합병과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금융당국 지원 사례를 살펴볼 때, 정부가 공적자금 조성 및 자본확충 등을 통한 선제적인 지원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 정상화를 유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화된 은행 및 은행지주사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금산법/예보법 상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필수조건입니다. 따라서 본 사채가 바젤Ⅲ 하 자본으로 인정 받기 위한 조건( Trigger 발생(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시 원금이 전액 상각)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 사채는 이자가 미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채입니다. 먼저 이자 지급의 정지 사유는 부실금융기관 지정(금산법 제2조), 적기시정조치(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긴급조치(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입니다. 또, 본 사채의 특약에 의하여 동사는 고유의 재량으로 이자의 지급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채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의 "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으로 분류되어, 은행지주회사가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금융 당국이 요구하는 자본비율에 동사의 자본비율이 미달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이자지급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 제3항) 이처럼 이자미지급 위험은 상각사유 발생 가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금융당국은 각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별로 '내부자본적정성'을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 평가, 감시, 통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동사의 평가모델에 의하면, 코로나19 억제 실패에 따른 교역, 금융시장 마비 시장 유동성 경색 시나리오에서도 BIS자본비율 하락이 이자지급 정지 사유에 까지 이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자의 미지급 발생은 은행지주회사의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는 이자 미지급 가능성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상각 가능성과 이자미지급 가능성 때문에, 국내 신용평가회사 3사로 부터 AA-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등급의 일반 선순위 금융채나 회사채에 비하여 환금성은 매우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채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발행일로부터 5년째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그 이후 발행 회사에 의한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이 가능하나 금리상향조건(Step-up)이 없어 해당 시점에 중도상환이 이루어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도상환은 금융감독원의 승인(상환 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10.5%, 8.5%를 각각 상회하거나, 동질 또는 양질의 자본으로 대체하는 조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동사의 자본비율이 낮거나 최초 발행 시점에 비해 차환 발행이 어려워 지는 경우를 비롯해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신용리스크가 상승하고 기타기본자본의 발행이 어려워졌을 시, 중도상환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3) 종합의견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급격한 상황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한 동사가 본 사채의 원금을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검토 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전반에 걸친 현황 및 동사의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 재무상황 및 관계회사 등과 관련된 제반 위험요소 등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7. 26
공동대표주관회사 한양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  재  택

공동대표주관회사 교보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봉  권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13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40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931,620,000
순 수 입 금 [ (1)-(2) ] 399,068,380,000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13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280,000,000 발행가액 ×0.07%
상장수수료 1,600,000 2,000억원 이상 ~ 5,000억원 미만
상장연부과금 500,000 만기 영구 (단, 최고 500,000원)
등록수수료 500,000 발행금액/100,000원 (단, 최고 500,000원)
인수수수료 600,000,000 발행금액 ×0.15%
대표주관수수료 40,000,000 발행금액 ×0.001%
사채관리수수료 9,000,000 정액
신용평가수수료 - NICE신평, 한기평, 한신평 (VAT 포함)
표준코드부여수수료 20,000 건당 20,000원
합 계 931,620,000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주2)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동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동 시행세칙 <별표10>
  - 대표주관수수료 : 발행사와 대표주관회사 협의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VAT포함금액)
  - 등록수수료 : 「채권 등록 업무 규정」 <별표>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13 (기준일 : 2023년 08월 01일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비고
- - 104,000 296,000 - - 400,000 -


나. 자금의 세부사용계획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2013년 12월부터 국내에 적용된 바젤III 기준, 동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의 향상과 자본적정성 제고에 있습니다. 동사는 모집된 자금을 채무상환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세부사용계획]

(단위 : 원)
내용 금액 자금사용 세부목적 비고
채무상환자금 296,000,000,000 제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조기상환 -
운영자금 104,000,000,000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
40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세부사용내역]

(단위 : 억원)
발행인 종목명 발행방법 연이자율 발행일 만기일 발행금액
하나금융지주 제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공모 4.040% 2018-11-08 - 2,960
(주1) 부족분 및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주2) 동사는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을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2023년 1분기말 기준 동사 자본변동 예측현황]

-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한 발행금액 4,000억원 효과를 감안한다면, 아래와 같은 자본비율 변동이 예측됩니다. (2023년 1분기말 기준)

[바젤Ⅲ 자본비율 효과 예측]

(2023년 1분기말 수치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1분기말 기준 증 감
(B-A) = (C)
본사채 발행 전(A) 본사채 발행 후(B)
총자본 393,031 397,031 4,000
기본자본 366,102 370,102 4,000
보통주자본 329,096 329,096 -
위험가중자산 2,565,658 2,565,658 -

총자본비율

15.32% 15.47% 0.15%p

기본자본비율

14.27% 14.43% 0.16%p

보통주자본비율

12.83% 12.83% -

(자료 : 동사 2023년 1분기 경영공시 기준)
(주1) 2023년 1분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3년 1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인수단에 동사의 계열 증권사(하나증권)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가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행효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증권의 인수 금액 전액 미매각 발생 시 BIS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기존 0.15%p., 0.16%p. 상승에서 0.11%p., 0.11%p. 상승으로 변경되며 사채 발행의 자본비율 상승 효과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본 사채의 경우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이자의 지급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채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을 제시하는 것은 지급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적절한 지표가 아니므로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당사의 2023년 1분기말
 기준 배당가능이익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 2023년 1분기말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단위 : 억원)
구분 금액
전기의 순자산액(A)  186,167
전기의 자본금 등
차감금액(B)
자본금    15,012
신종자본증권    32,947
자본잉여금    83,106
이익준비금      9,266
대손준비금         44
손해배상책임준비금         20
소계  140,395
전기의 이익잉여금
처분금액(C)
보통주 배당금액      7,435
이익준비금 추가적립금액      1,147
대손분비금 추가적립금액 -6
손해배상책임준비금 추가적립금액           -
소계      8,576
당기에 적립하여야
할 금액(D)
이익준비금        962
대손준비금           3
손해배상책임준비금           -
소계        965
당기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금액(E)                          308
당기 자기주식 취득금액(F)                               1,500
당기 미실현이익(G)                              70
상법상 배당가능이익(A-B-C-D-E-F-G)                        34,354



3. 미상환 사채의 현황


(기준일 : 2023년 07월 25일) (단위 : 백만원)
종  목 발행일 발행금액 발행방법 이자율 만기일 비  고
제32-3회 2015-11-26 180,000 공모 2.580% 2025-11-26 -
제33-3회 2015-12-15 40,000 공모 2.542% 2025-12-15 -
제34-2회 2016-01-18 300,000 공모 2.322% 2026-01-18 -
제36-3회 2016-10-27 160,000 공모 2.065% 2026-10-27 -
제40-3회 2017-12-08 250,000 공모 2.844% 2027-12-08 -
제41-3회 2018-01-17 280,000 공모 2.955% 2028-01-17 -
제42-1회 2018-12-14 250,000 공모 2.214% 2023-12-14 -
제42-2회 2018-12-14 350,000 공모 2.282% 2028-12-14 -
제43-1회 2019-08-29 130,000 공모 1.447% 2024-08-29 -
제43-2회 2019-08-29 120,000 공모 1.459% 2029-08-29 -
제47-2회 2020-05-11 100,000 공모 1.616% 2025-05-11 -
제48-1회 2020-07-09 310,000 공모 1.435% 2025-07-09 -
제48-2회 2020-07-09 140,000 공모 1.646% 2030-07-09 -
제49-1회 2020-10-28 140,000 공모 1.397% 2025-10-28 -
제49-2회 2020-10-28 160,000 공모 1.694% 2030-10-28 -
제50-1회 2021-01-15 190,000 공모 1.196% 2024-01-15 -
제50-2회 2021-01-15 40,000 공모 1.845% 2031-01-15 -
제51회 2021-04-09 220,000 공모 1.411% 2024-04-09 -
제52-2회 2021-06-10 200,000 공모 1.455% 2024-06-10 -
제52-3회 2021-06-10 30,000 공모 2.228% 2031-06-10 -
제53회 2021-06-30 100,000 공모 1.748% 2024-06-28 -
제54-1회 2022-04-06 80,000 공모 3.360% 2025-04-04 -
제54-2회 2022-04-06 20,000 공모 3.356% 2027-04-06 -
제55-1회 2022-05-12 140,000 공모 3.510% 2024-05-10 -
제55-2회 2022-05-12 130,000 공모 3.615% 2024-11-12 -
제55-3회 2022-05-12 90,000 공모 3.687% 2025-05-12 -
제55-4회 2022-05-12 140,000 공모 3.793% 2027-05-12 -
제56-1회 2022-07-28 100,000 공모 3.905% 2023-07-28 -
제56-2회 2022-07-28 80,000 공모 3.967% 2024-07-26 -
제56-3회 2022-07-28 190,000 공모 3.991% 2025-07-28 -
제56-4회 2022-07-28 160,000 공모 4.083% 2027-07-28 -
제56-5회 2022-07-28 50,000 공모 4.120% 2032-07-28 -
제57-1회 2023-01-17 100,000 공모 3.824% 2024-01-17 -
제57-2회 2023-01-17 150,000 공모 3.773% 2026-01-16 -
제58-1회 2023-04-07 140,000 공모 3.840% 2026-04-07 -
제58-2회 2023-04-07 30,000 공모 3.966% 2028-04-07 -
제59-1회 2023-05-22 120,000 공모 3.868% 2026-05-22 -
제59-2회 2023-05-22 130,000 공모 3.958% 2028-05-22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1-2회
2015-05-29 190,000 공모 4.445% 2045-05-29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2-2회
2015-11-06 20,000 공모 4.612% 2045-11-06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3-2회
2018-03-09 50,000 공모 4.680%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4회
2018-11-08 296,000 공모 4.040%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5회
2019-04-15 265,000 공모 3.340%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6-1회
2020-05-28 450,000 공모 3.200%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6-2회
2020-05-28 50,000 공모 3.500%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7-1회
2020-08-28 410,000 공모 3.200%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7-2회
2020-08-28 90,000 공모 3.550%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제1회
2021-03-31 290,000 공모 2.530% 2031-03-31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8회
2021-05-13 220,000 공모 3.200%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9-1회
2021-09-09 280,000 공모 3.340%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9-2회
2021-09-09 120,000 공모 3.770%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10회
2022-01-26 270,000 공모 4.000%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11회
2022-06-10 400,000 공모 4.550% -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제12회
2023-02-16 400,000 공모 4.500% - -
합  계 - 9,183,000 - - - -
주1) 제1-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0년 05월 29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
주2) 제2-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0년 11월 06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
주3) 제3-1회 조건부자본증권은 2023년 03월 09일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하였습니다.


※ 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의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상환순위, 만기상환방식, 이자지급방식 등의 발행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발행회사가 중도상환권리를 보유한 사채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본 사채의 주요 조건 및 권리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하나금융지주
제1-2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2-2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3-2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4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5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6-1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6-2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7-1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7-2회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일 2015-05-29 2015-11-06 2018-03-09 2018-11-08 2019-04-15 2020-05-28 2020-05-28 2020-08-28 2020-08-28
발행금액 1,900억원 200억원 500억원 2,960억원 2,650억원 4,500억원 500억원 4,100억원 900억원
발행목적 지주사 자체
운영 자금
(인건비, 사채이자 등)
지주사 자체
운영 자금
(인건비, 사채이자 등)

지주사 자체
운영 자금
(인건비, 사채이자 등)

지주사 자체
운영 자금
(인건비, 사채이자 등)

지주사 자체
운영 자금
(인건비, 사채이자 등)

채무상환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지주사 자체
운영 자금
(인건비, 사채이자 등)
채무상환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지주사 자체
운영 자금
(인건비, 사채이자 등)
발행방법 공모 공모
공모
공모
공모
공모
공모
공모
공모
상장여부 상장 상장 상장 상장 상장 상장 상장 상장 상장
미상환잔액 1,900억원 200억원 500억원 2,960억원 2,650억원 4,500억원 500억원 4,100억원 900억원
자본
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근거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능함.
미지급 누적이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만기 2045-05-29 2045-11-06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조기상환 가능일
2025-05-29 2025-11-06 2028-03-09 2023-11-08 2024-04-15 2025-05-28 2030-05-28 2025-08-28 2030-08-28
발행금리 4.45% 4.61% 4.68% 4.04% 3.34% 3.20% 3.50% 3.20% 3.55%
금리상향조정
조건
[Step-up]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우선순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부채분류시 재무
구조에 미치는
영향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 하락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등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구분 하나금융지주
제8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9-1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9-2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10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11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12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은행
(외환은행)
 36-10이30갑-25
(신종)

하나은행

USD표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하나캐피탈 298회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하나캐피탈 332회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2021-05-13 2021-09-09 2021-09-09 2022-01-26 2022-06-10 2023-02-16 2013-10-25 2021-10-19 2020-01-29 2021-07-30
발행금액 2,200억원 2,800억원 1,200억원 2,700억원 4,000억원 4,000억원
1,800억원 미화 300,000천달러 1,500억원 1,000억원
발행목적 채무상환 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인건비, 사채이자 등)
채무상환 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채무상환 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인건비, 사채 이자 등) 채무상환 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인건비, 사채 이자 등) 채무상환 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인건비, 사채 이자 등)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
여전사 레버리지
배수규제에 따른
자본확충
여전사 레버리지
배수규제에 따른
자본확충
발행방법 공모 공모 공모 공모 공모 공모 공모 공모 사모발행,
인수매출,
등록발행
사모발행,
인수매출,
등록발행
상장여부 상장 상장 상장 상장 상장 상장 상장 상장 상장 상장
미상환잔액 2,200억원 2,800억원 1,200억원 2,700억원 4,000억원 4,000억원 1,800억원 미화 300,000천달러 1,500억원 1,000억원
자본
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근거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영구성(은행 선택에 따라 만기지속적 연장 가능)

이자지급이
비누적적 등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건(step-up) 또는 다른 상환 유인이 없음.

이자(배당)지급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보유 등
영구성
(임의연장이 가능함)
영구성
(임의연장이 가능함)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능함.
미지급 누적이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만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043-10-25 영구채(5년 콜) 2050-01-29
(미상환시
30년 자동연장)
2051-07-30
(미상환시
30년 자동연장)
조기상환 가능일
2026-05-13 2026-09-09 2031-09-09 2027-01-26 2027-06-10 2028-02-16 2023-10-25 2026-10-19
(발행 후 5년째 되는 날 및 그 이후 이자지급일(매6개월))
(1)발행자에 한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중도상환권(5년 이후 매 이자지급시 가능)

(2)최종상환일 전 자본부적격 사유발생시(회계원인에 의한 상환)

(3)최종상환일 전 세금공제 사유 발생시(세금공제 원인에 의한 상환)
(1)발행자에 한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중도상환권(5년 이후 매 이자지급시 가능)

(2)최종상환일 전 자본부적격 사유발생시(회계원인에 의한 상환)

(3)최종상환일 전 세금공제 사유 발생시(세금공제 원인에 의한 상환)
발행금리 3.20% 3.34% 3.77% 4.00% 4.55% 4.50% 5.45% 3.50% 발행일로부터 5년 : 고정금리 3.75%
(발행일 2영업일 전 5년 만기 국고채금리+가산금리)

5년 경과 후 : 매 5년마다 금리 재산정

재산정금리 = 5년 경과후 5년만기 국고채금리(재설정일의 2영업일 전) + 발행당시의 가산금리 + Step-Up마진(200bp, 1회에 한함)
발행일로부터 5년 : 고정금리 3.75%
(발행일 2영업일 전 5년 만기 국고채금리+가산금리)

5년 경과 후 : 매 5년마다 금리 재산정

재산정금리 = 5년 경과후 5년만기 국고채금리(재설정일의 2영업일 전) + 발행당시의 가산금리 + Step-Up마진(200bp, 1회에 한함)
금리상향조정
조건
[Step-up]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200bp, 1회에 한함 200bp, 1회에 한함
우선순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후후순위
후후순위 후순위 후순위
부채분류시 재무
구조에 미치는
영향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 하락
BIS 자기자본비율하락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 하락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 하락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등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된 경우 또는「은행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이자지급 정지.
은행이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경우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은행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이자지급 정지.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증권에 대한 배당 또는 이자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음.
발행회사에 채무조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상각되며 이때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는다.
없음 없음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고유번호 평 가 일 회  차 등  급
한국신용평가(주) 00299631 2023.07.25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AA-
NICE신용평가(주) 00648466 2023.07.24
한국기업평가(주) 00156956 2023.07.24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로부터 위의 평가일에 평가 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 3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 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 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평정
등급
등급의 정의 Rating Outlook
NICE신용평가(주)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안정적(Stable)
한국기업평가(주)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안정적(Stable)
한국신용평가(주) AA-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상위등급(AAA)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안정적(Stable)


5.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당사는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나. 공시방법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는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한국신용평가(주) : http://www.kisrating.com
NICE신용평가(주) : http://www.nicerating.com
한국기업평가(주) : http://www.korearatings.com

6.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나.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하나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ㆍ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
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1 - - 1 -
비상장 337 102 62 377 77
합계 338 102 62 378 77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어니스트현제이차㈜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디에이글로벌로지스제일차㈜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스에프다대뉴드림㈜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원메가원창제일차㈜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파크웨이㈜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뉴딜아이디씨제삼차㈜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마운틴카이제일차㈜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제이에이치더블제일차㈜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오에스레지던스제일차㈜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원큐오에스씨㈜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이지스 영국 코어 인프라 일반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445호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파인스트리트US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7호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436-1호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436-2호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KTB글로벌CRE일반사모투자신탁제49호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현대인피니티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제이온프라임㈜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제이온에코㈜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동래제일차㈜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동래제이차㈜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장포제일차㈜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더센트럴지엠제이십삼차㈜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더센트럴지엠제이십이차㈜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울산야음제일차㈜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문탠제일차㈜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시너지제일차㈜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뉴딜아이디씨제사차㈜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해운대중동㈜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해운대중동제이차㈜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블루샤이닝제일차㈜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축현제일차㈜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축현제이차㈜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엑셀시오르오사카아이엠피㈜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블랙미르제이차㈜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로지스포인트제일차㈜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스프랏칠레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베스타스유럽물류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73B호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마스턴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2호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에프엠이일주식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에프제일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으로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에프비이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에프아이이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에프지이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에프에프이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1호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6호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7호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대체투자중국물류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비욘드파이낸스펀드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0호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2호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5호 사모단독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비와이케이제삼차주식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미니하나제일차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진우리하나원큐제일차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더블에이치원큐제사차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더블에이치원큐제오차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에코제일차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스타로드제일차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클린월드제일차(유)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하나제일차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아난티제일차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One Q B777F 66872 Co., Ltd.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콜라보프리아이피오펀드 과반이상의 의결권 있는 지분 획득
㈜하나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과반이상의 의결권 있는 지분 획득
㈜하나글로벌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과반이상의 의결권 있는 지분 획득
연결
제외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7-1호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182호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와이디엘제일차㈜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하나오션제일차㈜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하나솔라제일차㈜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지에스솔루션제일차㈜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마드리드제일차㈜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하나시애틀프라임㈜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하나미들마일제일차㈜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KB Bonaccord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재간접형)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2-B호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마이다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호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파인스트리트US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7호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현대인피니티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하나신기술투자조합1호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436-1호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VICTORY LIMITED PARTNERSHIP 청산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VICTORY Investment Company Limited 청산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VICTORY GP(Jersey) LIMITED 청산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에이치에프아이구삼유동화전문(유)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에이치에프아이공이에이유동화전문(유)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57호 청산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주식회사에이치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2 청산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16호 청산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Hana Financial Group Inc.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등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근거하여 2005년 12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본사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 2가)
전화번호 : 02-2002-1110
홈페이지 : https://www.hanafn.com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지배회사)는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등을 사업의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은행업(하나은행,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PT Bank KEB Hana, KEB Hana Bank USA 등), 금융투자업(하나증권), 신용카드업(하나카드),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업(하나캐피탈), 저축은행업(하나저축은행), 생명보험업(하나생명보험), 자산신탁 및 운용업(하나자산신탁,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신기술사업금융업(하나벤처스), NPL투자관리업(하나에프앤아이), 손해보험업(하나손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주요 자회사 및 신규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국내 신용평가 현황

평가일 평가대상
유가증권
신용
등급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평가
구분
2020.02.13 회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0.03.19 기업어음 A1 한국기업평가 (A1~D) /  NICE신용평가 (A1~D) / 한국신용평가 (A1~D) 본평정
2020.04.13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AA-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0.04.20 기업어음 A1 한국기업평가 (A1~D) /  NICE신용평가 (A1~D) 본평정
2020.04.21 기업어음 A1 한국신용평가 (A1~D) 본평정
2020.05.06 회사채 AAA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0.05.07 회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0.07.07 회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0.08.13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AA-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0.10.26 회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1.01.12 회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2021.01.13 회사채 AAA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1.03.18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AA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1.04.06 회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2021.04.07 회사채 AAA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1.04.26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AA-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1.04.27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AA-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1.04.29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AA-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2021.06.08 회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1.06.24 회사채 AAA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1.06.25 회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1.08.25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AA-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1.08.27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AA-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2.01.13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AA-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2.01.14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AA-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2.04.04 회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2.05.10 회사채 AAA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2.05.11 회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2.05.25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AA-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2.05.26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2.07.22 회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2022.07.26 회사채 AAA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3.01.12 회사채 AAA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3.01.13 회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3.02.01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AA-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3.04.04 회사채 AAA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3.04.05 회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23.05.18 회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 신용등급평가체계 요약

(2)-1 회사채

■ 한국기업평가

등급 등  급  정  의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BBB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BB 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B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하다.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주) 상기 등급 중 AA부터 B까지는 당해 등급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 또는 - 부호를 부여할 수 있음.

■ NICE신용평가(구 한국신용정보)

등급 등  급  정  의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BB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D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주) 상기 등급 중 AA등급에서 CCC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 한국신용평가

등급 등  급  정  의
AAA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최고수준이다.
AA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상위등급(AAA)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A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BBB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상위등급(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BB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투기적 요소를 갖고 있다.
B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여 상위등급(BB)에 비해 투기적 요소가 크다.
CCC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의문시된다.
CC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매우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희박하다.
C 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극히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없다.
D 상환불능상태이다.

(주)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2)-2 기업어음

 ■ 한국기업평가

등급 등  급  정  의
A1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A2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A3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B 최소한의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은 가변적이어서 투기적이다.
C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며,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주) 상기 등급 중 A2부터 B등급까지는 당해 등급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 또는 -의 기호를 부여할 수 있음.

■ NICE신용평가(구 한국신용정보)

등급 등  급  정  의
A1 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A2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A1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3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C 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됨.
D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주) 상기 등급 중 A2등급에서 B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  한국신용평가

등급 등  급  정  의
A1 적기상환가능성이 최상급이다.
A2 적기상환가능성이 우수하지만, 상위등급(A1)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A3 적기상환가능성은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단기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B 적기상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투기적인 요소가 크다.
C 적기상환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매우 높다.
D 상환불능상태이다.

(주) 상기 등급 중 A2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 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유가증권 시장 2005년 12월 12일 - -



2. 회사의 연혁


가.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당사는 2017년 12월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 2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08.03.28 정기주총 사내이사 김종열 대표이사 김승유 사내이사 윤교중
2011.03.25 정기주총 - 대표이사 김승유
사내이사 김종열
-
2012.03.23 정기주총 대표이사 김정태 - 대표이사 김승유
사내이사 김종열
2015.03.27 정기주총 - 대표이사 김정태 -
2018.03.23 정기주총 - 대표이사 김정태 -
2021.03.26 정기주총 - 대표이사 김정태 -
2022.03.25 정기주총 대표이사 함영주  - 대표이사 김정태

(주) 기타 임원변동에 대한 현황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의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가. 임원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단위: 주)

2022.12.31 (주1) 2021.12.31 (주2)
최대주주 소유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소유주식수 지분율(%)
국민연금공단 25,984,710 8.78 국민연금공단 27,577,533 9.19

(주1) 2022년 12월말 주주명부 기준임
(주2) 2021년 12월말 주주명부 기준임

 
상세한 사항은 "VII. 주주에 관한 사항"의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호의 변경
 (1) 지배회사 (하나금융지주)

 해당사항 없음

 (2) 주요종속회사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2010.02.26 하나카드주식회사 하나SK카드주식회사
2010.03.25 주식회사 다올신탁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2011.06.30 주식회사 다올자산운용 주식회사 하나다올자산운용
2012.02.08 주식회사 하나나눔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
2013.05.10 하나HSBC생명보험주식회사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2013.08.30 BNB FInancial Service Corporation Hana Bancorp,Inc.
2013.08.30 BNB Bank N.A. BNB Hana Bank,N.A.
2013.12.05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2013.12.12 주식회사 하나다올자산운용 주식회사 하나자산운용
2014.02.20 PT BANK HANA PT BANK KEB HANA
2014.03.19 외환캐피탈㈜ 외환에프앤아이㈜
2014.06.27 PT BANK KEB HANA PT Bank KEB Hana
2014.12.01 외환카드주식회사 하나카드주식회사
2015.09.01 하나대투증권㈜ 하나금융투자㈜
2015.09.01 ㈜한국외환은행 ㈜하나은행
2015.09.11 외환펀드서비스㈜ 하나펀드서비스㈜
2015.09.11 외환선물 주식회사 하나선물 주식회사
2015.09.30 외환에프앤아이주식회사 하나에프앤아이주식회사
2015.10.06 환은아세아재무유한공사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2015.10.20 외환뉴욕파이낸셜 KEB하나뉴욕파이낸셜
2015.10.20 독일 외환은행 독일KEB하나은행
2015.10.23 브라질 한국외환은행 브라질KEB하나은행
2015.11.01 캐나다한국외환은행 캐나다KEB하나은행
2015.12.15 외환로스앤젤레스파이낸셜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2016.03.18 러시아한국외환은행 러시아KEB하나은행
2016.05.03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KEB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2016.09.30 BNB Hana Bank, N.A. KEB Hana Bank USA
2017.06.19 주식회사 하나아이앤에스 주식회사 하나금융티아이
2017.11.23 주식회사 하나자산운용 주식회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2017.12.29 PT. Next INS Indonesia PT.NEXT Transformtech Indonesia
2020.04.16 하나세계(북경)자문유한공사 하나지분투자관리(심천)유한공사
2020.06.10 더케이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2020.09.08 KEB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2021.09.09 하나금융파트너 하나금융파인드
2022.07.01 하나금융투자주식회사 하나증권주식회사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해당사항 없음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1) 지배회사 (하나금융지주)

일자 내용 비고
2012.02.08 하나저축은행 자회사 편입 제일이저축은행 및 에이스저축은행의 일부 자산부채를 인수하고
자회사 편입. 2012년 2월 9일 및 2월 10일자로 각각 12,000백만원 및
118,005백만원을 출자하였음.
2012.02.09 한국외환은행 인수 한국외환은행 발행주식 369,357,059주(지분율 57.27%)를 주당
11,900원에 인수완료
- LSF-KEB Holdings, SCA 보유분: 329,042,672주(51.02%)
- 한국수출입은행 보유분: 40,314,387주(6.25%)
2012.09.05 한국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일부 이전 하나저축은행이 한국저축은행의 일부 자산부채를 이전받음.
2013.04.05 포괄적 주식교환 - 2013년 1월 28일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한국외환은행 주식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을 결의하고 계약을 체결
- 2013년 3월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 2013년 4월 5일 한국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 (교부주식수 48,864,299주)
- 한국외환은행 보통주 1주당 하나금융지주 보통주 0.1894302주를 배정
2013.05.10 하나생명보험 잔여지분인수 HSBC Insurance Asia Pacific으로부터 하나생명보험 주식
11,020,099주(50%-1주)를 인수
2013.08.30 Hana Bancorp Inc. 인수 BNB FSC(Financial Service Corporation)가 발행한 신주 4,955,674주
(총발행주식수의 52.29%) 인수
2014.09.01 하나카드(구,외환카드) 자회사 편입 한국외환은행 카드사업부문의 인적분할로 자회사 편입
2015.12.29 하나펀드서비스 자회사 편입 하나은행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인수
2016.03.28 Hana Bancorp Inc. 매각 하나은행에 보유한 지분 전량을 매각
2016.04.22 하나선물 자회사 편입 하나은행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인수
2016.05.26 하나자산운용 자회사 편입 하나자산신탁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인수
2016.08.24 하나에스케이 핀테크 자회사 편입 신규설립시 발행한 신주 5,100,000주(총발행주식수의 51.00%) 인수
2018.10.04 하나벤처스 자회사 편입 신규설립에 따른 자회사 편입
2019.11.29 하나금융티아이 잔여지분 인수 DPR International Investments, LLC로부터 잔여지분 10.02%
(2,070,290주) 전량인수
2019.12.03 하나에프앤아이 자회사 편입 하나은행이 보유한 지분(99.7%) 전량을 인수
2020.05.27 더케이손해보험 자회사 편입 한국교직원공제회 보유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지분 70%
(22,400,000주) 인수
2021.07.19 Hana Asset Management Asia 자회사 편입 신규설립에 따른 자회사 편입
2022.06.24 Hana Asset Management Asia 매각 하나증권으로 보유지분 전량 매각
2022.07.27 핀크 잔여지분 인수 SK텔레콤으로부터 잔여지분 49%(6,370,000주) 전량인수
2022.07.27 하나카드 잔여지분 인수 SK텔레콤으로부터 잔여지분 15%(39,902,323주) 전량인수


(2) 주요종속회사

해당회사 일자 내용 비고
하나은행 2009.11.02 분할 하나은행이 하나은행과 하나카드로 분할
(하나은행 7,951,326주 감자, 하나카드 60,000,000주 발행)
하나저축은행 2012.09.05 한국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일부 이전 하나저축은행이 한국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일부를 이전받음
한국외환은행 2013.04.05 주식교환 한국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2013. 4. 5)으로 하나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함
PT Bank
 KEB Hana
2014.02.20 손자회사간 합병 한국외환은행의 자회사인 인도네시아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자회사인
PT Bank Hana가 2014년 2월 20일에 합병하였고, PT Bank KEB Hana로 사명을 변경함
한국외환은행 2014.09.01 분할 한국외환은행의 카드사업부 인적분할
(외환은행 128,000,000주 감자, 외환카드 128,000,000주 발행)
하나카드 2014.12.01 자회사간 합병 외환카드주식회사(존속회사, "(구)외환카드")와 하나SK카드주식회사(소멸회사,
"(구)하나SK카드")가 합병하여 사명을 하나카드로 변경함
하나은행(중국)
유한공사
2014.12.15 손자회사간 합병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는 중국 감독당국의 요청으로 한국외환은행의 중국 내
현지법인인 외환은행(중국)유한공사를 흡수합병함
하나은행
(구,한국외환은행)
2015.09.01 자회사간 합병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 합병(㈜하나은행의 주주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1:2.5250728의 비율로 존속법인인 ㈜한국외환은행의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하나금융지주에게 555,008,891주를 배정함 (합병 후 총 주식수는 1,071,915,717주))
하나증권
(구,하나금융투자)
2016.08.01 자회사간 합병 (주)하나금융투자와 (주)하나선물 합병((주)하나금융투자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하나선물 구 주 1주당 0.2718977주를 발행하여 총 815,693주를 발행)
하나은행 2017.07.03 영업양수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은행 내 In-house 연구소를 설치하여 컨설팅 기능 및 분석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시너지 확대를 위해 주식회사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영업 전부, 관련 자산ㆍ부채, 계약관계 및 직원을 양수
하나은행 2017.12.08 양도회사 청산 양도회사인 주식회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청산 완료
하나은행 2021.11.12 영업양도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전문법인 앞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서비스 영업자산의 집중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영위중이던 글로벌 디지털 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자회사인 주식회사 지엘엔인터내셔널에 (일부)영업양도
하나증권
(구,하나금융투자)
2022.06.24 자회사 편입 하나금융지주의 Hana Asset Management Asia 보유지분 전량 인수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1) 지배회사 (하나금융지주)
해당사항 없음

(2) 주요종속회사

해당회사 일자 내용 비고
하나증권
(구,하나금융투자)
2009.02.0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발효에 따라
기존 증권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회사의 업종을 통합변경
-
하나에프앤아이
(구,외환에프앤아이)
2013.12.10 업종전환
여신전문금융업(할부금융업 등)→기타금융업(NPL투자관리업)
-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1) 지배회사
(하나금융지주)

일  자 내  용
2014.03.28 하나아이앤에스 유상증자 참여(4,000,000주, 유상증자후 지분율 89.74%)
2014.04.04 태산엘시디 및 자회사 계열회사 제외
2014.05.27 하나아이앤에스 유상증자 참여(6,000,000주, 유상증자후 지분율 84.86%)
2014.07.07 러시아한국외환은행 손자회사 편입
2014.08.05 인도네시아한국외환은행 계열회사 제외(PT KEB Hana Bank와 합병)
2014.08.07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손자회사 편입
2014.09.01 외환카드 자회사 편입(외환은행 카드부문 인적분할)
2014.10.07 하나생명보험 유상증자 참여(5,000,000주, 유상증자후 지분율 100%)
2014.11.14 에이치엔엔에쓰씨사모투자전문회사 손자회사 편입
2014.12.01 하나SK카드 계열회사 제외(하나카드(구, 외환카드)와 합병)
2014.12.23 하나아이앤에스 유상증자 참여(7,000,000주, 유상증자후 지분율 89.98%)
2015.01.19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손자회사 편입
2015.04.03 하나카드 지분매입(27,725,264주, 매입후 지분율 85%)
2015.04.21 하나금융지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주당 29,466원, 6,109,000주)
2015.08.13 하나캐피탈 유상증자 참여(우선주 1,999,997주, 유상증자후 지분율 50.13%)
2015.08.18 환은호주 금융회사 청산완료로 계열회사 제외
2015.08.18 KEB(Australia)Holdings Limited 청산완료로 계열회사 제외
2015.09.01 하나은행 계열회사 제외(구,한국외환은행에 흡수합병됨)
2015.10.05 하나랜턴에너지팩토리사모투자전문회사 손자회사 편입
2015.11.18 시나르마스 하나파이낸스 손자회사 편입
2015.12.29 하나은행 보유 하나펀드서비스 지분 매입(510,000주, 매입후 지분율 100%)
2016.01.25 Hana Asia Ltd. 청산완료로 계열회사 제외
2016.03.28 Hana Bancorp, Inc 지분 전량 하나은행에 매도(하나은행 자회사로 편입)
2016.04.22 하나은행 보유 하나선물 지분 매입(3,000,000주, 매입후 지분율 100%)
2016.05.26 하나자산신탁 보유 하나자산운용 지분 매입(2,000,000주, 매입후 지분율 100%)
2016.08.01
하나선물 하나금융투자와 합병하여 자회사에서 제외
2016.08.24 하나에스케이 핀테크 인수(신규설립, 5,100,000주, 지분율 51.00%)
2017.12.14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청산등기 완료
2018.02.06 하나캐피탈 지분매입(보통주 7,222,958주, 우선주 997,357주, 매입후 지분율 100%)
2018.03.09 하나금융지주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주당 47,187원, 보통주 4,239,000주)
2018.03.26 하나금융투자 유상증자 참여(주당 52,000원, 보통주 13,461,539주)
2018.08.06 하나생명 유상증자 참여(주당 7,500원, 보통주 6,670,000주)
2018.10.04 하나벤처스 자회사 편입(지분율 100%)
2018.12.20 하나금융투자 유상증자 참여 (주당 53,500원, 보통주 9,300,000주)
2019.02.27 멕시코KEB하나은행 손자회사 편입
2019.03.27 하나캐피탈 유상증자 참여 (주당 28,595원, 보통주 6,994,220주)
2019.03.27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유상증자 참여 (주당 33,980원, 보통주 1,471,450주)
2019.07.31 핀크 유상증자 참여(주당 5,000원, 보통주 5,100,000주)
2019.08.12 코에프씨하나동부프런티어챔프 2010의 6호 사모투자전문회사 계열회사에서 제외
2019.11.29 하나금융티아이 완전자회사 편입(잔여지분 10.02%(2,070,290주)취득)
2019.12.03 하나에프앤아이 주식회사 자회사 편입(지분율 99.7%)
2019.12.21 하나벤처스 유상증자 참여(주당 5,000원, 보통주 14,000,000주)
2020.03.27 하나금융투자 유상증자 참여 (주당 59,000원, 보통주 8,470,000주)
2020.05.25 하나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MOU체결
2020.05.27 더케이손해보험 자회사 편입 (지분율 70%, 주당 3,256원, 보통주 22,400,000주)
2020.07.29 하나손해보험 유상증자 참여(주당 4,168원, 보통주 30,226,000주, 증자 후 지분율 84.6%)
2021.01.15 하나에프앤아이 유상증자 참여(주당 5,000원, 보통주 19,999,710주, 증자 후 지분율 99.8%)
2021.04.09 하나금융파트너 손자회사 편입
2021.04.26 하나금융투자 유상증자 참여(주당 67,100원, 보통주 7,450,000주)
2021.04.26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유상증자 참여(주당 44,843원, 보통주 1,115,000주)
2021.07.19 Hana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자회사 편입(지분율 100%)
2021.07.27 하나캐피탈 유상증자 참여(주당 34,656원, 보통주 5,771,000주)
2021.07.27 하나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주당 12,350원, 보통주 8,097,160주)
2021.11.17 주식회사 지엘엔인터내셔널 손자회사 편입
2021.12.03 에이치에프제일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작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1.12.13 하나생명 유상증자 참여(주당 13,000원, 보통주 7,695,000주)
2022.03.25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취임
2022.04.22 하나금융지주 자사주 소각 결정 (소각주식수 4,338,586주, 잔여 자사주 4,340,000주)
2022.05.30 하나금융투자 유상증자 참여 (주당 85,100원, 보통주 5,875,000주)
2022.06.24 Hana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지분 전량 하나금융투자에 매도
(하나금융투자 자회사 편입)
2022.07.22 하나손해보험 유상증자 참여 결의(주당 5,000원, 보통주 29,988,522주)
2022.07.22 핀크 유상증자 참여 결의(주당 5,000원, 보통주 10,000,000주)
2022.07.22 SK텔레콤 보유 자회사 지분(하나카드, 핀크) 전액 인수 결의
2022.10.27 에이치에프제이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 주요종속회사

(하나은행)

일자 내  용
2016.06.07 통합IT시스템 가동
2016.11.08 신용등급 'A+'로 상향 조정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2017.03.16 함영주 은행장 연임
2017.07.17 라오스 1위 은행 BCEL과 MOU체결
2017.09.01 '을지로 신사옥 준공식' 개최
2017.10.16 PBI誌 선정「2017 글로벌 자산관리서비스 최우수 PB은행상」수상
2017.10.20 글로벌파이낸스誌 선정『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賞』16년 연속 수상
2017.12.06 글로벌 파이낸스誌 선정 『2018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賞』수상
2018.02.09 글로벌 파이낸스誌 선정,『글로벌 최우수 PB은행 디지털 클라이언트 솔루션 부문』수상
2018.03.29 하나멤버스,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8.11.06 「2018 외국인투자유치 유공 단체 대통령 표창」수상
2018.12.17 『소비자 중심 경영(CCM)』인증 획득
2019.01.18 글로벌파이낸스선정,「2019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수상
2019.02.25 유로머니誌 선정 『2019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수상
2019.03.21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취임
2019.07.22 은행권 최초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위한 「하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2019.07.22 베트남 최대 자산규모 국영상업은행(BIDV)에 1조원 투자, 지분 15% 인수
2019.10.28 금융위원회 '2019년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 평가' 종합 1위 달성
2019.11.28 The Banker誌 선정, '2019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 수상 (통산 5회)
2020.02.03 브랜드명칭 "하나은행'으로 변경
2020.04.09 은행권 최초 대전시 화폐 단독사업자 선정
2020.06.18 금융위원회 기술금융평가 2회 연속 1위 달성
2020.07.20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 5년 연속 1위 선정
2020.08.20 '뉴 하나원큐' 출시
2020.08.26 The Asian Banker지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리테일 은행' 수상
2020.11.17 하나원큐 올해의 앱 선정 '웹어워드코리아 2020' 은행 부문 대상 수상
2020.12.01 글로벌파이낸스지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상' 20년 연속 수상
2020.12.14 하나금융그룹, '2020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2021.03.25 박성호 하나은행장 취임
2021.04.15 글로벌파이낸스誌 선정『2021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수상
2021.05.28 하나멤버스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수상
2021.06.11 하나금융그룹,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 '라인'과 인도네시아에서 『LINE Bank』 서비스 시작
2021.06.21 대만「타이베이(Taipei) 지점」개설 인가 획득
2021.07.06 금융권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AI대출」 출시
2021.07.21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 6년 연속 1위 선정
2021.08.23 ESG 경영 확산 위한『적도원칙』가입
2021.11.30 글로벌파이낸스誌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상' 21년 연속 수상
2021.12.02 The Banker誌 선정『2021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수상
2022.01.20 '글로벌 파이낸스誌' 선정『2022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통산 21회 수상
2022.02.09 유로머니 및 글로벌 파이낸스지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2022.03.22 하나멤버스, '하나머니'로 브랜드 변경
2022.03.25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취임
2022.04.08 글로벌파이낸스지 선정『2022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수상
2022.04.25 은행권 최초 우리은행과 공동점포 개점
2022.04.26 「타이베이(Taipei)지점」개점 통해 국내 은행권 최초 대만 진출
2022.04.29 유로머니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2022.06.02 하나금융그룹, NEXT 2030 비전「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선포
2022.07.20 한국산업 서비스품질(KSQI) 지수 7년 연속 1위 선정
2022.08.09 더 뱅커誌 선정『디지털 뱅킹 혁신 최우수 은행賞』수상
2022.10.07 금융권 최초 인간공학 디자인상 최고혁신상(Best Innovation Award) 수상
2022.12.01 『제22회 대한민국 디지털경영혁신대상 ‘대통령상’』수상
2022.12.13 하나금융그룹, 2022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은행산업부문 평가‘세계 1위’달성


(하나증권)

일자 내  용
2016.05.12 하나선물 흡수합병 이사회 결의
2016.08.01 자본금 1,794억원으로 증가(하나선물 흡수합병 등기 완료)
2018.03.27 자본금 2,467억으로 증가(유상증자)
2018.09.03 에스앤피(S&P) 'A-' 국제신용등급 획득
2018.12.21 자본금 2,932억으로 증가(유상증자)
2019.07.10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2020.03.27 자본금 3,355억으로 증가(유상증자)
2021.04.27 자본금 3,728억으로 증가(유상증자)
2022.05.31 자본금 4,022억으로 증가(유상증자)
2022.06.24 Hana Asset Management Asia 자회사 편입


(하나카드)

일자 내  용
2016.06.14 하나 및 외환 노조 통합 선언
2016.10.24 하나카드 통합 노조 위원장 선출
2017.08.09 일본 자회사 '하나카드 페이먼트' 설립
2017.10.27 누적 당기순이익 1천억원 돌파
2018.12.13 웹어워드 코리아 2018 '모바일웹 최고 대상' 수상
2019.10.02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2019.11.01 PCI-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갱신 인증 획득
2019.12.17 웹 어워드 코리아 2019 '모바일웹 최고대상' 수상
2020.02.10 해외 ABS발행(3억달러 규모)
2020.12.18 소비자중심경영(CCM) 신규 인증 획득
2021.05.06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체결
2021.09.27 국내 1호 마이데이터 기능 적합성 심사 통과

(하나캐피탈)

일  자 내  용
2016.02.01 본점 이전(하나금융그룹의 강남사옥으로 본점이전)
2018.02.06 (주)하나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편입
2019.03.27 자본금 1,174억원으로 증가(유상증자)
2020.01.22 미얀마 현지법인 "KEB Hana Microfinance Limited" 신주 인수 (지분 55%)
2021.03.18 미얀마 현지법인 유상증자 참여(주당 13,431원, 보통주 5,253,910주) (지분 75%)
2021.07.28 자본금 1,462억원으로 증가(유상증자)


(하나생명보험)

일  자 내  용
2016.04.29 10년 연속 KSQI (한국 산업 서비스 품질지수) 우수콜센터 선정
2016.07.31 자산 4조원 달성 (2016년 7월 31일 기준, 4조 238억원 달성)
2016.10.31 복합점포 2호점 오픈
2017.02.20 본사 이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6 )
2017.04.21 후순위채권 500억원 발행
2017.05.15 모바일 채널 영업 개시
2018.08.06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납입자본금이 1,686억원으로 증가
2020.06.30 자산 5조원 달성 (2020년 6월 30일 기준, 5조 773억원 달성)
2021.12.14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납입자본금이 2,070억원으로 증가


(하나자산신탁)

일  자 내  용
2016.05.26 자회사(하나자산운용) 주식 매각
2022.03.23 이사 및 감사위원 변동(2022.03월 정기주주총회)
2022.03.23 대표이사 변동 (2022.03월 정기주주총회)


(하나저축은행)

일  자 내  용
2017.12.03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 연장
2018.02.27 2018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 - 사회공헌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2018.06.08 제12회 국가지속가능경영대상 - 지속가능금융부문 금융위원회위원장상 수상
2019.02.27 2019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 사회책임공헌 부문 기획재정부장관상 수상
2020.04.01 디지털금융본부 신설
2021.07.28 유상증자 1,000억원으로 자본 확충
2021.11.23 제15회 자금세탁방지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
2022.03.24 정민식 대표 취임
2022.11.28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


(하나금융티아이)

일  자 내  용
2017.02.23 인도네시아 자회사 설립(PT Next INS Indonesia)
2017.06.19 사명변경 (주식회사 하나아이앤에스 → 주식회사 하나금융티아이)
2018.01.01 하나금융융합기술원 설립
2019.07.25 고용노동부 주관 2019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2020.01.22 산업정책연구원 주관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금융 IT 부문 수상
2021.06.14 매경 2021 국가대표 브랜드 금융 IT 부문 4년 연속 대상
2022.02.11 대한민국 명예의 전당 금융 IT 부문 3년 연속 대상
2022.05.30 국가대표 브랜드 금융 IT 부문 5년 연속 대상
2022.12.27 제 24회 대한민국브랜드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일  자 내  용
2019.03.27 유상증자(500억)
2021.04.26 유상증자(500억)


(하나벤처스)

일  자 내  용
2018.10.04 설립(자본금 300억)
2018.12.05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금융감독원 등록
2019.12.21 유상증자(증자후 자본금 1,000억)


(하나에프앤아이)

일  자 내  용
2016.02.16 신종자본증권 300억 발행
2017.06.09 300억원 증자(자본금 954억 → 1,254억)
2019.05.10 500억원 증자(자본금 1,254억 → 1,754억)
2019.12.03 하나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21.01.15 1,000억 증자 (자본금 1,754억 → 2,754억)
2021.02.16 신종자본증권 300억원 조기상환


(하나손해보험)

일  자 내  용
2017.06.16 제11회 국가지속가능경영 대상' 지속가능금융 부문 수상
2019.04.08 매일경제 '대한민국 퇴직연금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9.07.22 기획재정부 장관상 수상(사랑나눔 사회공헌 대상)
2020.05.27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
2020.05.27 권태균 대표 취임
2020.06.10 하나손해보험으로 사명 변경
2020.07.29 1,260억원 증자(자본금 1,600억원 → 3,111억원)
2021.03.08 자회사 하나금융파인드(舊하나금융파트너) 설립
2022.03.24 김재영 대표 취임
2022.07.28 1,500억원 증자(자본금 3,111억원 → 4,611억원)
2022.09.30 자회사 하나금융파인드 유상증자 참여(30억원)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기준일 : 2023년 07월 25일) (단위 : 원, 주)
종류 구분 신고서 제출 전일
(2023년 07월 25일)
제18기
(2022년말)
제17기
(2021년말)
제16기
(2020년말)
제15기
(2019년말)
제14기
(2018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295,903,476 295,903,476 300,242,062 300,242,062 300,242,062 300,242,062
액면금액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자본금 1,501,210,310,000 1,501,210,310,000 1,501,210,310,000 1,501,210,310,000 1,501,210,310,000 1,501,210,310,0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 - - - -
액면금액 - - - - - -
자본금 - - - - - -
기타 발행주식총수 - - - - - -
액면금액 - - - - - -
자본금 - - - - - -
합계 자본금 1,501,210,310,000 1,501,210,310,000 1,501,210,310,000 1,501,210,310,000 1,501,210,310,000 1,501,210,310,000
주) 동사는 2022년 4월 22일 자기주식 1,500억원 상당의 소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소각으로 자본금 변동은 없었으며 자기주식 4,338,586주 소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감소 발생하였음.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3년 07월 25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우선주 보통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800,000,000 8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300,242,062 300,242,062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4,338,586 4,338,586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4,338,586 4,338,586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295,903,476 295,903,476 -
Ⅴ. 자기주식수 - 7,886,878 7,886,878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288,016,598 288,016,598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2023년 07월 25일 )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 - - - - -
- - - - - - -
공개매수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 - 3,546,878
- - 3,546,878
-
-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 4,340,000 - -
4,340,000 -
- - - - - - -
소계(b) 보통주 4,340,000 3,546,878
-
7,886,878
-
- - - - - - -
기타 취득(c) - - - - - - -
- - - - - - -
총 계(a+b+c) 보통주 4,340,000
3,546,878
- -
7,886,878
-
- - - - - - -
(자료 : 동사 2022년도 사업보고서 및 2023.05.18 '신탁계약에의한 취득상황보고서' 공시)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3년 3월 24일(제 18기 정기주주총회) 입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23.03.24 제 18기
정기주주총회
분기배당 도입 및 주주명부 관련사항 정비,
배당기준일 개정
주주환원 확대 및 배당절차 개선
2022.03.25 제 17기
정기주주총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로 병합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 제고
2021.03.26 제 16기
정기주주총회
이사회 내에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및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
이사회 내 위원회 신설을 위한 정관상
근거 마련
2020.03.20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가능총액을
기존 2조원에서 10조원으로 개정
- 사외이사의 재임기간이 6년(그룹 내 자회사 포함 9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한도 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상법 시행령』 반영


다. 사업목적현황

(1) 사업목적 현황

구 분 사업목적 사업영위 여부
1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영위
2 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한 자금 지원 영위
3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영위
4 자회사등과 공동상품의 개발, 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영위
5 기타 법령상 허용하는 업무 영위
6 위 각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영위


(2) 사업목적 변경 내용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목적 추가 내용
- 해당사항 없음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내용(요약)
하나금융그룹은 지주사인 하나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을 비롯한 14개의 자회사와 전세계 25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하나금융그룹의 경영전략 수립과 종속기업에 대한 경영관리 및 자금지원 등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금리, 환율, 주가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상황에도 2023년 1분기 연결기준 그룹 당기순이익 1조 1,022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자산 증대따른 이자이익 상승과 시장 금리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유가증권 매매익 시현과 평가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 비용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1일 (주)한국외환은행과 (주)하나은행이 통합하여 탄생한 하나은행은「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및 부수 또는 관련 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및 부수 또는 관련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관련법령에 의한 명의개서 대행업무, 퇴직연금사업자 업무 등도 겸영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2023년 1분기 연결기준 부문별 이익은 이자부문 2조 5억원, 수수료부문 1,835억원, 신탁부문 511억원이며, 영업이익은 1조 3,317억원, 연결분기순이익(지배주주지분)은 9,707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영업 종류별 규모로는 원화 예수금 및 부금 평잔 267.8조원, 원화 대출금 평잔 272.4조원이며, 외화 대출금 평잔 26.0조원입니다. 유가증권 투자규모는 81.4조원이며, 신탁계정 평잔은 92.0조원입니다. 이외에도 PB업무, 투자금융업무, 종합금융업무 및 국제/외환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국내 593개 지점, 국외 112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3개 지점의 신설계획이 있습니다.
은행의 재무건전성 지표는 BIS비율 18.14%, 유동성커버리지비율 105.31%, 대손충당금적립률 230.36% 등이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2. 영업의 현황부터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투자금융사업자로 규모면으로는 자기자본 5.9조원을 달성하면서 초대형 IB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부문은 WM(Wealth Management), 홀세일, IB(Investment Bank), S&T(Sales&Trading )의 균형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WM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 선물, 옵션 등의 위탁 매매 및 중개 서비스와 자산관리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홀세일은 기관 및 법인손님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국내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중개업무를 수행합니다. IB는 기업의 자금조달 및 M&A를 포함한 기업금융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으며, S&T는 채권, 장내외 파생상품 공급 및 헷지 운용과 함께 회사 자기자본 투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 및 물가 상승, 고금리 기조 장기화 등 지난해부터 증권업 업황 악화를 초래했던 불안 요소가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해외은행 파산 등 글로벌 금융 시장의 혼조가 더해지며 전년 동기 대비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WM부문은 최근 주식 시장을 떠났던 시중자금이 일부 되돌아오면서 거래대금 및 예탁자산이 회복세에 있으나 전년 동기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IB부문은 불투명한 시장 전망으로 신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극도로 침체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큰 폭으로 실적이 하락하였습니다. S&T부문의 경우 금리 상승 추세의 안정화에 따라 채권운용 이익을 회복하고, 파생결합증권 발행 1위를 수성하는 가운데 차익거래 등 수익 다변화를 통해 1분기 실적을 견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2023년 1분기 연결기준 8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2023년 3월말 현재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잔액 45.5조로 전년말 대비 4.9조가 증가하였습니다.

 하나카드는 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회원이 제공받은 물품 및 용역대금을 회사가 매입하여 이를 카드회원으로부터 약정 결제일에 일시불로 회수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매월 분할하여 회수하는 신용판매 업무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원에 대해 자금을 융통해주는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업무 등의 신용카드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신용판매 업무에서는 가맹점으로 수취하는 가맹점수수료, 카드회원으로부터 수취하는 할부수수료, 연단위로 수취하는 연회비수익 등이 발생합니다. 단기카드대출은 회원의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된 기일에 원리금을 수취하는 상품이고, 장기카드대출은 회원의 직업, 소득 및 재산상태, 과거 실적 등 개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대출을 제공하고 그 원리금을 수취하는 상품입니다. 당사는 카드회원의 신용도 및 성향을 고려하여 고객군의 취향에 적합한 카드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카드 상품은 '멀티 카드' 시리즈와 '하나멤버스 카드' 시리즈가 있습니다. 또한, 손님의 다양한 금융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및 비회원 신용대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22년 7월에는 해외여행 특화 서비스 플랫폼인 '트래블로그'를 출시하였습니다. 2023년 1분기 누적 주요 자산운용 실적은 카드자산 평잔 9조 4,043억원(74%), 대출자산 평잔 2,222억원(2%), 할부금융 평잔 1조 4,237억원(11%)을 포함하여 총 자산 평잔 12조 7,589억원을 영위하였습니다. 동기간 자금 조달 실적은 차입금 평잔 1조 7,949억원(19%), 회사채 평잔 6조  6,866억원(72%), 자산유동화 평잔 7,711억원(8%)을 포함하여 총 조달 평잔 9조 2,525억원을 영위하였으며, 평균 조달금리는 3.36%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카드는 2023년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202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하나캐피탈은 1987년 2월 코오롱신판㈜로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내구재 및 자동차를 비롯한 할부금융, 의료기 및 각종 기계류의 리스금융, 스탁론 및 개인신용대출, 렌탈, 기업대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사업 영역의 다변화와 더불어 지속 가능 경영의 안전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본업(할부/리스)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해 기업리스, 투자/인수/IB금융상품 및 소비자신용대출 및 렌터카 등을 확대 취급함으로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보다 내실 있는 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6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설립 및 2020년 1월 미얀마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투자, 2021년 3월 미얀마 현지법인 유상증자 참여 등을 진행하며 해외 수익원 창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 주요 자산운용 실적은 유가증권 평잔 1조 8,055억원(10.83%), 대출자산 평잔 8조 3,504억원(50.10%), 할부금융자산 평잔 1조 1,780억원(7.07%) 리스자산 평잔 4조 3,884억원(26.33%)을 포함한 총 자산 평잔 16조 6,679억원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기간 자금 조달 실적은 차입금 평잔 1조 3,997억원(9.10%), 회사채 평잔 11조 8,450억원(77.05%)을 포함한 총 조달평잔 15조 3,732억원을 영위하고 있으며, 평균 조달금리는 2.97%입니다. 2023년 1분기 하나캐피탈은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656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방카슈랑스 전문회사로 출발한 하나생명은 '하나로 연결된 보험, 미래로 나아가는 하나생명'이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 부문 디지털 프로세스화를 통한 손님 편의성 강화 및 디지털 인재 육성 등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익 중심의 내실경영을 위하여 저축성보험을 대체하는 보장성보험 및 변액보험 판매 확대와 비용 절감에 힘썼으며, 관계사와의 협업을 통한 우량자산 위주 자산운용으로 투자수익 확대를 추진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로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총자산은 6조 3,264억원(특별계정자산포함), 운용자산 6조 2,145억원, 운용자산이익률 12.11% 입니다. 조달자금은 준비금 평잔기준으로 금리연동형 50.11%, 금리확정형 22.61%, 변액보험 27.28%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기순손실은 20억원을 시현중입니다. 현재 방카슈랑스 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GA채널등 다각화된 판매채널에서 채널별 특화된 상품을 판매중이며, 보장성보험의 확대 및 모바일 채널 활성화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하나손해보험은 2020년 5월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손해보험업은 경제상황, 금리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이며 기존의 손해보험을 영위하는 회사 이외에도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들의 손해보험업 진출로 인한 손해보험업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하나손해보험은 하나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이후, 기존사업에서의 효율성 개선 및 자회사 하나금융파인드(구.하나금융파트너) 설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1분기 누적 별도기준 자산총계는 1조 4,797억원이며 부채총계 1조 787억원, 자본총계는 4,010억원이며,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손실은 97억원입니다.

 하나저축은행은 그룹 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금융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서민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관계사 시너지 확대, 손님중심의 채널 및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영업과 지속적인 사업확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 기준 주요 운영자산인 대출금은 중금리신용대출인 하나드림론, 정부와 재원을 출연하여 저소득, 저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과 기업대출 등을 포함하여 2.53조원(평균수익률 7.58%)평균잔액을 보유중이며, 주요 조달수단은 수신상품으로 일정기간 목돈을 예치하고 이자수익을 받는 정기예금과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정기적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으로 2.46조원(평균비용률 3.87%)의 평균잔액이 있습니다. 이자수익을 기반으로 2023년 1분기 당기순이익은 16억원 시현하였습니다.
 하나자산신탁은 2004년 부동산신탁업 인가를 받았으며 2010년 3월 하나금융그룹에 편입 후 시장의 신뢰도 확대 및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 수요 증가로 기존 신탁사들의 토지신탁 비중 확대, 신규 신탁사 인가 등으로 토지신탁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하나자산신탁은 자기자본투자, 정비사업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수익원을 다변화 하고, 신탁 주도형 상품 비중 확대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당 분기말 주요운용자산은 대출채권 평잔 1,804억원(31.5%), 유가증권 평잔 901억원(15.7%)이며, 현금 및 금융기관 예치금 평잔 2,606억원(45.5%)이며, 무차입회사로 자금조달은 전액 자기자본이고, 1분기 당기순이익 221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2. 영업의 현황


[지주회사]
가. 영업개황

하나금융그룹은 1971년 한국투자금융에서 출발하여 1991년 하나은행으로의 전환을 거쳐 2005년 종합금융그룹으로 발돋움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주사인 하나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은행, 증권, 카드, 캐피탈,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다각화된 금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말 현재,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을 비롯한 14개의 자회사, 30개의 손자회사 및 1개의 증손회사, 그리고 전세계 25개 지역 208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Global Finance'誌로부터 통산 22회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외국환 전문은행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Euromoney'誌로부터 통산 16번째 '대한민국 최우수PB은행상'을 수상하였으며 'Global Finance'誌 선정 글로벌 및 지역부문 '2023 최우수 디지털 클라이언트 솔루션PB 은행상'과 '2023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까지 석권하면서 PB 분야 전문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모바일 금융 앱 '하나 원큐'는 그룹 내 관계사들의 주식, 카드 거래, 보험 진단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한번의 로그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최초로 얼굴 인증 서비스를 도입하여, 쉽고 빠르게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금융그룹 중 가장 많은 계열사가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 '하나 합'은 하나의 앱으로 모든 금융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 One Sign' 인증서를 통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다른 인증서 발급이나 서비스 가입 없이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본인확인서비스 등 인증서 기반의 서비스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딥러닝 인공지능(AI) 로보어드바이저 '하이(HAI)로보'를 통한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 금융권 최초의 머신러닝 베이스 대출한도 서비스인 'AI 대출', 하나 원큐 이용 손님 대상 PB 자산관리 서비스인 디지털 PB '하이디' 등 디지털 환경에서도 가장 최적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사회, 이웃,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 손님의 행복, 사회의 희망을 키우고자 합니다. 'Big Step for Tomorrow' 모두의 기쁨을 위한 하나금융그룹의 큰 걸음은 계속됩니다.


나. 그룹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연결) 2022년 연간(연결) 2021년 연간(연결)
순이자이익 2,175,025 9,006,015 7,437,205

이자수익 5,521,510 15,984,691 10,867,491

예치금이자 188,663 354,718 91,758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181,428 468,479 305,31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214,025 639,979 497,322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250,418 725,523 429,035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4,642,684 13,599,951 9,478,602
기타 44,292 196,041 65,455
이자비용 3,346,485 6,978,676 3,430,286

예수부채이자 2,288,053 4,612,680 2,077,615
차입부채이자 323,627 680,896 216,650
사채이자 472,821 1,342,641 942,719
기타 261,984 342,459 193,302
순수수료이익 472,478 1,715,071 1,741,717

수수료수익 712,502 2,688,951 2,653,186
수수료비용 240,024 973,880 911,46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302,922 126,234 789,98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76,281 17,146 104,548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50,257 61,066 76,830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773) (67,719) (51,735)
외환거래손익 201,236 489,827 38,322
순보험손익 (4,952) (64,242) -
보험 및 재보험 금융손익 (637) (11,156) -
총영업이익 3,271,837 11,272,242 10,136,871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354,309 1,187,056 533,218
순영업이익 2,917,528 10,085,186 9,603,653
일반관리비 1,107,835 4,256,713 4,050,460
기타영업손익 (290,928) (1,140,191) (922,097)
영업이익 1,518,765 4,688,282 4,631,096
영업외손익 (22,949) 255,034 273,82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495,816 4,943,316 4,904,925
법인세비용 386,321 1,303,906 1,323,343
연결당기순이익 1,109,495 3,639,410 3,581,582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1,102,175 3,570,607 3,526,068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7,320 68,803 55,514

(주1)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주2) 2023년 1월 1일부터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17을 최초 적용함에 따라 2022년 연간 영업실적은 재작성함.
(주3) 2021년 연간 영업실적은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17을 미적용한 금액임.

다. 자금조달 및 운용현황
(연결기준)
-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평균잔액 비중 평균잔액 비중 평균잔액 비중
조달 예수부채 362,099,267 62.63% 345,375,025 62.82% 311,689,538 64.16%

예수금 346,882,683 60.00% 334,130,502 60.78% 309,526,736 63.71%
양도성예금증서 15,216,584 2.63% 11,244,523 2.05% 2,162,802 0.45%
차입부채 39,255,263 6.79% 34,988,009 6.36% 28,352,301 5.84%

원화차입금 18,040,097 3.12% 16,801,071 3.06% 13,333,972 2.74%
외화차입금 11,066,651 1.91% 9,145,252 1.66% 6,858,224 1.41%
콜머니 1,446,164 0.25% 1,300,183 0.24% 788,003 0.16%
환매조건부채권매도 8,689,508 1.51% 7,720,111 1.41% 7,342,144 1.51%
기타차입부채 12,843 0.00% 21,392 0.00% 29,958 0.02%
사채 55,577,495 9.61% 56,385,661 10.26% 51,327,825 10.57%
기타부채 83,126,849 14.38% 76,449,532 13.91% 61,100,040 12.56%
부채총계 540,058,874 93.41% 513,198,227 93.35% 452,469,704 93.13%
자본총계 38,108,057 6.59% 36,584,287 6.65% 33,352,522 6.87%
조달 합계 578,166,931 100.00% 549,782,514 100.00% 485,822,226 100.00%
운용 현금및예치금 43,632,372 7.55% 42,792,118 7.78% 31,574,451 6.5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3,254,374 9.21% 48,712,237 8.86% 38,701,811 7.9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9,347,484 6.81% 38,222,469 6.95% 36,220,709 7.46%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38,317,117 6.63% 32,024,839 5.83% 21,866,900 4.50%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362,986,905 62.78% 350,263,147 63.71% 323,117,919 66.51%

원화대출금 293,509,610 50.77% 282,181,518 51.33% 262,671,793 54.07%
외화대출금 32,930,470 5.70% 32,250,569 5.87% 25,865,091 5.32%
내국수입유산스 4,766,479 0.82% 4,890,663 0.89% 3,725,789 0.77%
콜론 1,759,282 0.30% 1,632,727 0.30% 1,059,881 0.22%
매입어음 793,076 0.14% 371,617 0.07% 53,562 0.01%
매입외환 5,288,588 0.91% 6,233,104 1.13% 5,736,593 1.18%
신용카드채권 9,513,911 1.65% 8,420,885 1.53% 7,818,083 1.61%
환매조건부채권매수 11,339,016 1.96% 10,470,385 1.90% 12,070,196 2.48%
사모사채 2,498,208 0.43% 2,532,001 0.46% 2,493,876 0.51%
기타 3,092,046 0.54% 3,399,598 0.63% 3,412,047 0.71%
대손충당금 (2,503,781) -0.43% (2,119,920) -0.39% (1,788,992) -0.37%
기타자산 40,628,679 7.02% 37,767,704 6.86% 34,340,436 7.06%
운용 합계 578,166,931 100.00% 549,782,514 100.00% 485,822,226 100.00%

(주1) 평균잔액은 기초 및 매 분기별 잔액을 단순평균한 값임.
(주2) 2021년 연간 평균잔액은 IFRS17을 미적용한 금액임.


(별도기준)
-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조달항목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차입부채 - - - - - - 3,205 1.09 0.01
사채 5,741,946 2.45 22.70 5,666,339 2.22 23.05 5,436,220 2.04 23.31
기타 804,311 - 3.18 525,665 - 2.14 476,321 - 2.04
자본총계 18,752,530 - 74.12 18,387,752 - 74.81 17,410,606 - 74.64
합    계 25,298,787 - 100.00 24,579,756 - 100.00 23,326,352 - 100.00

(주1) 사채의 평균잔액은 사채할인발행자금 차감후 금액임.
(주2) 일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현금및예치금 120,717 2.05 0.48 18,329 0.72 0.07 4,105 0.09 0.02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 23,277,603 - 92.01 22,779,630 - 92.68 21,822,541 - 93.5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45,150 5.29 4.13 994,136 2.25 4.04 707,026 0.71 3.03
대출채권 99,787 2.15 0.39 274,357 2.40 1.12 314,316 2.37 1.35
유형자산 4,755 - 0.02 4,821 - 0.02 4,089 - 0.02
기타 750,775 0.02 2.97 508,483 0.01 2.07 474,275 - 2.03
합 계 25,298,787 - 100.00 24,579,756 - 100.00 23,326,352 - 100.00

(주1) 대출채권의 평균잔액은 대손충당금 차감후 금액임.
(주2) 일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라. 영업부문

영업부문 내      용 주요회사
은행부문 손님에 대한 여신, 수신 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하나은행,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PT Bank KEB Hana, KEB Hana Bank USA 등
금융투자부문 유가증권의 매매ㆍ위탁매매/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무
하나증권
신용카드부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하나카드
기타부문 여신전문금융업 내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의 업무 하나캐피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하나벤처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수신, 여신 및 부대업무 하나저축은행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하나생명보험
자산운용업, 신탁업, IT서비스업, 사무관리업, NPL투자관리업,
손해보험업 등 기타 업무
하나금융지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금융티아이, 하나자산신탁,
 하나펀드서비스, 하나에프앤아이, 하나손해보험 등


마. 영업부문별 재무정보
<2023년(당기) 1분기>

(단위 : 백만원)
구분 은행부문 금융투자부문 신용카드부문 기타 소계 조정 합계
부문영업손익(*):






 순이자이익 2,000,451 50,629 109,692 13,172 2,173,944 1,081 2,175,025
   이자수익 4,724,694 284,379 186,909 334,609 5,530,591 (9,081) 5,521,510
   이자비용 (2,724,243) (233,750) (77,217) (321,437) (3,356,647) 10,162 (3,346,485)
 순수수료이익 183,504 73,464 42,281 177,242 476,491 (4,013) 472,478
   수수료수익 242,898 95,101 204,871 193,508 736,378 (23,876) 712,502
   수수료비용 (59,394) (21,637) (162,590) (16,266) (259,887) 19,863 (240,024)
 기타손익 304,109 141,676 37,161 1,170,340 1,653,286 (1,028,952) 624,334
총영업이익 2,488,064 265,769 189,134 1,360,754 4,303,721 (1,031,884) 3,271,837
금융자산관련 손상차손 (155,496) (21,489) (99,671) (77,634) (354,290) (19) (354,309)
순영업이익 2,332,568 244,280 89,463 1,283,120 3,949,431 (1,031,903) 2,917,528
일반관리비 (859,631) (153,755) (60,140) (87,137) (1,160,663) 52,828 (1,107,835)
기타영업손익 (141,262) 6,204 (5,009) (102,914) (242,981) (47,947) (290,928)
영업이익 1,331,675 96,729 24,314 1,093,069 2,545,787 (1,027,022) 1,518,765
영업외손익 (31,079) 6,076 (917) 3,655 (22,265) (684) (22,949)
법인세비용 (326,427) (19,389) (3,189) (37,771) (386,776) 455 (386,321)
당기순이익 974,169 83,416 20,208 1,058,953 2,136,746 (1,027,251) 1,109,495
자산 총계(*) 496,484,018 48,900,068 12,733,163 60,559,682 618,676,931 (30,946,345) 587,730,586
부채 총계(*) 465,884,807 42,991,546 10,553,237 34,122,929 553,552,519 (4,409,899) 549,142,620

(*) 보고부문의 부문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2022년(전기) 1분기>

(단위 : 백만원)
구분 은행부문 금융투자부문 신용카드부문 기타 소계 조정 합계
부문영업손익(*):






 순이자이익 1,683,012 84,406 100,873 181,318 2,049,609 559 2,050,168
   이자수익 2,558,457 178,481 132,129 295,368 3,164,435 (8,750) 3,155,685
   이자비용 (875,445) (94,075) (31,256) (114,050) (1,114,826) 9,309 (1,105,517)
 순수수료이익 160,823 96,955 46,407 120,660 424,845 (1,087) 423,758
   수수료수익 221,425 128,506 161,012 140,178 651,121 (16,471) 634,650
   수수료비용 (60,602) (31,551) (114,605) (19,518) (226,276) 15,384 (210,892)
 기타손익 146,910 110,565 34,119 751,719 1,043,313 (770,349) 272,964
총영업이익 1,990,745 291,926 181,399 1,053,697 3,517,767 (770,877) 2,746,890
금융자산관련 손상차손 (72,339) 15 (38,147) (20,598) (131,069) (191) (131,260)
순영업이익 1,918,406 291,941 143,252 1,033,099 3,386,698 (771,068) 2,615,630
일반관리비 (923,646) (171,310) (69,500) (90,094) (1,254,550) 38,695 (1,215,855)
기타영업손익 (196,925) 2,370 (1,820) (48,281) (244,656) (53,900) (298,556)
영업이익 797,835 123,001 71,932 894,724 1,887,492 (786,273) 1,101,219
영업외손익 67,920 42,357 (67) 112,790 223,000 (105,470) 117,530
법인세비용 (196,366) (46,644) (17,271) (78,010) (338,291) 43,198 (295,093)
당기순이익 669,389 118,714 54,594 929,504 1,772,201 (848,545) 923,656
자산 총계(*) 453,869,512 40,610,361 9,696,833 54,260,350 558,437,056 (28,437,324) 529,999,732
부채 총계(*) 425,354,416 35,261,477 7,608,935 29,823,413 498,048,241 (3,744,177) 494,304,064

(*) 보고부문의 부문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 2022년(전기) 1분기 부분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17을 최초 적용함에 따라 재작성 되었음.

<2022년(전기) 연간>

(단위 : 백만원)
구분 은행부문 금융투자부문 신용카드부문 기타 소계 조정 합계
부문영업손익(*):






 순이자이익 7,608,678 340,509 395,401 659,745 9,004,333 1,682 9,006,015
   이자수익 13,347,231 879,333 571,184 1,223,269 16,021,017 (36,326) 15,984,691
   이자비용 (5,738,553) (538,824) (175,783) (563,524) (7,016,684) 38,008 (6,978,676)
 순수수료이익 593,612 363,916 225,499 534,828 1,717,855 (2,784) 1,715,071
   수수료수익 874,721 494,808 766,115 629,629 2,765,273 (76,322) 2,688,951
   수수료비용 (281,109) (130,892) (540,616) (94,801) (1,047,418) 73,538 (973,880)
 기타손익 520,098 60,958 90,758 1,301,227 1,973,041 (1,421,885) 551,156
총영업이익 8,722,388 765,383 711,658 2,495,800 12,695,229 (1,422,987) 11,272,242
금융자산관련 손상차손 (657,650) (149,044) (212,846) (165,685) (1,185,225) (1,831) (1,187,056)
순영업이익 8,064,738 616,339 498,812 2,330,115 11,510,004 (1,424,818) 10,085,186
일반관리비 (3,318,831) (534,022) (245,480) (362,068) (4,460,401) 203,688 (4,256,713)
기타영업손익 (679,304) 14,315 (6,074) (260,260) (931,323) (208,868) (1,140,191)
영업이익 4,066,603 96,632 247,258 1,707,787 6,118,280 (1,429,998) 4,688,282
영업외손익 104,883 65,670 (711) 195,833 365,675 (110,641) 255,034
법인세비용 (1,059,787) (31,657) (54,566) (183,138) (1,329,148) 25,242 (1,303,906)
당기순이익 3,111,699 130,645 191,981 1,720,482 5,154,807 (1,515,397) 3,639,410
자산 총계(*) 485,308,744 43,345,325 12,284,060 56,845,048 597,783,177 (29,179,897) 568,603,280
부채 총계(*) 455,343,376 37,539,264 10,067,212 31,690,968 534,640,820 (3,665,688) 530,975,132

(*) 보고부문의 부문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 2022년(전기) 부분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17을 최초 적용함에 따라 재작성 되었음.

<2021년(전전기) 연간>

(단위 : 백만원)
구분 은행부문 금융투자부문 신용카드부문 기타 소계 조정 합계
부문영업손익(*)






순이자이익 6,150,597 291,749 471,974 524,608 7,438,928 (1,723) 7,437,205
 이자수익 8,786,664 595,099 587,624 918,542 10,887,929 (20,438) 10,867,491
 이자비용 (2,636,067) (303,350) (115,650) (393,934) (3,449,001) 18,715 (3,430,286)
순수수료이익 552,794 553,955 232,595 409,054 1,748,398 (6,681) 1,741,717
 수수료수익 837,624 685,482 682,944 523,171 2,729,221 (76,035) 2,653,186
 수수료비용 (284,830) (131,527) (450,349) (114,117) (980,823) 69,354 (911,469)
기타손익 545,724 239,421 45,226 1,525,891 2,356,262 (1,398,313) 957,949
총영업이익 7,249,115 1,085,125 749,795 2,459,553 11,543,588 (1,406,717) 10,136,871
금융자산관련 손상차손 (243,338) (3,446) (188,173) (98,805) (533,762) 544 (533,218)
순영업이익 7,005,777 1,081,679 561,622 2,360,748 11,009,826 (1,406,173) 9,603,653
일반관리비 (2,973,063) (575,010) (221,898) (434,925) (4,204,896) 154,436 (4,050,460)
기타영업손익 (614,276) (15,159) 4,735 (147,028) (771,728) (150,369) (922,097)
영업이익 3,418,438 491,510 344,459 1,778,795 6,033,202 (1,402,106) 4,631,096
영업외손익 60,036 181,914 (1,739) 46,562 286,773 (12,944) 273,829
법인세비용 (902,728) (167,431) (92,236) (176,964) (1,339,359) 16,016 (1,323,343)
당기순이익 2,575,746 505,993 250,484 1,648,393 4,980,616 (1,399,034) 3,581,582
자산 총계(*) 430,193,576 37,614,683 9,596,474 51,769,924 529,174,657 (26,729,387) 502,445,270
부채 총계(*) 401,437,105 32,323,652 7,565,896 28,803,826 470,130,479 (3,184,549) 466,945,930

(*) 보고부문의 부문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 2021년(전전기) 부분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17을 미적용한 금액임.


[은행업]
(하나은행)
가. 영업의 개황

하나은행은 2015년 9월 1일 (주)한국외환은행과 (주)하나은행이 통합함에 따라, 총 자산 299조 원, 해외 24개국의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1위 은행으로 탄생했습니다. 2020년에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초래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비상대응 체계를 시행하고 기부금 전달, 구호물품 지급,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긴급 대책 구축,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 대상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하였고, 병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글로벌캠퍼스'를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당행이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 및 감면함으로써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기 극복에 적극 지원했습니다. 2월에는 손님 불편 제거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하나'라는 그룹 브랜드를 일원화하여, 통합은행 출범 4년 5개월 만에 브랜드 명칭을 KEB하나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변경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무역금융 분야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역량을 인정받아 글로벌 파이낸스誌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을 통산 19회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은행권 최초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수출기업 금융지원 상품 '수출e-구매론'을 단독 출시하며 외국환 리딩뱅크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추가로, '2020 소비자 추천 1위 브랜드로 오픈뱅킹 부문 대상 수상 및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 평가에서 대형은행 중 종합 1위 달성, The Asian Banke誌 '대한민국 최우수 리테일 은행상'을 수상하였고, 글로벌 파이낸스誌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상'을 20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금융 지식과 디지털 기술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DT University'를 출범하여 앞서가는 디지털 금융 그룹, 손님 중심의 데이터 기반 정보 회사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공표하였으며, 3월에는 제 9대 박성호 은행장이 취임 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유로머니와 글로벌파이낸스誌가 선정한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2021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을 수상하였고, The Banker誌와 PWM誌가 선정한『2021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을 9회 연속 수상하여 글로벌시장에서의 지명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한국산업 서비스 품질지수(KSQI) 6년 연속 1위에 선정 되었으며, 당행의 '하나원큐' 는 2021소비자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모바일 뱅킹 앱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ESG 부분에서는「2030 & 60」ㆍ「ZERO & ZERO」 선언을 시작으로 '희망사다리특별채용' 및 한국전력공사와 'ESG 금융 플랫폼 기반 탄소중립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글로벌 환경 이니셔티브 'PCAF'에 가입을 통해 ESG 중장기 비전 'Big Step for Tomorrow'를 위한 실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 ESG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천안함 전사자 자녀를 위한 미성년 후견지원신탁 계약과 '국민연금 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신상품으로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을 출시하였고, 'My브랜치' 및 '아이부자앱'과 마이데이터 브랜드 '하나 합' 런칭을 통해 디지털 맞춤 금융자산 컨설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권 최초로 'AI대출'과 '외국인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시행 하였으며, '비대면 법인계좌 개설 서비스'와 증권사에서만 가능하던『퇴직연금 ETF』를 출시하여 퇴직연금 자산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손님 중심 데이터 기반 정보회사로의 전환을 위한 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금융지원을 실시하였고, 베이징 동계패럴림픽대회 국가대표 선수단 공식후원은행으로 참여하여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인식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3월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취임 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파이낸스誌' 선정『2022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2022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을 수상하였고, 하나원큐는 2022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신상품으로는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유언대용신탁「봉안플랜신탁」을 출시하였고,『MZ 투자 Meet Up』금융교육 세미나 실시와 우리은행과 공동점포를 개설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손님을 헤아렸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타이페이지점 개점을 통해 국내 은행권 최초 대만 진출 쾌거를 이루어 '아시아 최고 금융그룹'도약을 위한 한걸음을 내딛었으며, 금융권 최초로『소비자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개발과「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오픈하여 '손님 중심 리스크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활동을 적극 실천하였습니다. 디지털 손님부분에서는 하나원큐『펀드나침반』서비스 및 'AI 콜봇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하여 비대면 손님을 위한 더 빠르고 편리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SG부분에서는 하나금융그룹이 'CDP 기후변화 대응부문'에서 '리더십 A-'를 획득하고,『탄소경영 아너스 클럽』2년 연속 수상 및 6억 달러 규모의 ESG채권 발행에 성공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하여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기부금 전달 및 국내 최대 규모『청라 상생형 하나금융 공동 직장어린이집』개원을 통해 지역사회 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출산과 경력단절 문제 해결에 기여했습니다. 6월에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의 변곡점을 맞아 NEXT 2030을 위한 그룹의 새로운 비전『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을 선포하고, 이를 실천해 내기 위한 전략목표『O.N.E. Value 2030』을 제시하였습니다.


7월에는 MZ세대를 겨냥한 하나원큐 앱 내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하나뮤직박스'와 은행권 최초 펀드 선물 서비스『펀드 모바일 기프트』를 출시하여 기존에 없던 투자 경험을 제공하였으며,「청년내일저축계좌」단독 판매와 청년 창업 취업 교육 진행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과 일자리 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8월에는 비대면 자산관리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PB 서비스』를 시행하고, 개인사업자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프로세스 완전 자동화를 구현하여 지속적인 손님 관점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골목상권 리프레시 지원사업』과 취약계층과의 新동반성장을 위한 연간 2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하여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으며, 쉬운 외화매매 서비스 「하나 FX마켓」과「하나원큐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신상품으로 출시하였습니다. 은행권 최초로『AI 뱅커』,『연금닥터서비스』 출시를 통해 비대면 시대에 맞는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였고, 집중 호우와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지역 복구 및 수재민을 위한 성금 30억원 기부와 함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위기 극복에 적극 지원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더 뱅커誌 선정『디지털 뱅킹 혁신 최우수 은행賞』을 수상하였으며, 한국산업 서비스품질(KSQI) 지수 7년 연속 1위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10월에는 금융권 최초로 인간공학 디자인상 최고 혁신상 (Best Innovation Award)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신상품으로는 지속적인 점검과 솔루션이 필요한 퇴직연금 맞춤형 연금관리 서비스인 『하나 연금닥터』와 해외 직접 송금과 신용장의 장점을 하나로 묶은 수입 인수금융 지원 서비스인 「Usance송금」을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랑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는 『하나 나눔 적금』 출시를 통해 기부로 실천하는 나눔 경영 및 동행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며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하나금융그룹의 미션 실천에 이바지하였습니다.


11월에는 The BankerㆍPWM誌 선정『2022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을 연속 수상하였으며, 혁신금융서비스『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출시로 금융을 넘어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며 혁신 금융 문화 선도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폐쇄점포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개방형 수장고『H.art1(하트원)』을 개관하여, 금융 기반 아트뱅킹을 넘어 손님과 공감하는 사람 중심의 아트뱅크로 영역을 확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12월에는『제22회 대한민국 디지털경영혁신대상 '대통령상'』과 『제27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대통령 표창'』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금융권 최초로 24시간 FX거래를 위해 토스증권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실시간 역외 시장 환율을 통한 투자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ESG부분에서는 2022 다우존스지속기능경영지수(DJSI) 은행산업부문 평가 중 환경보고ㆍ인재개발ㆍ손님관리 부문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아 '세계 1위'를 달성하며, 글로벌 ESG 경영 선도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친환경 전기 차량 10대를 기부하여 취약계층 이동 편의 개선에 기여하며, 환경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진정성 있는 ESG경영 활동을 이어 나갔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제 10대 이승열 은행장이 취임 하였습니다. ESG 부분에서는 MSCI ESG평가 AA등급을 획득하였고, 폐 지폐를 재활용한 친환경 베개 머니드림 캠페인과 소상공인 사업장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2월에는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이자 캐시백 희망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노사공동기금 마련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에너지 생활비 30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2월 글로벌파이낸스誌 선정「2023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상」, 3월 유로머니誌 선정『2023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賞』을 수상하였고,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에 30만 달러를 긴급 자원 지원하였습니다. 3월에는 금융권 맞춤형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교육생을 모집하였고, 新미술품 유통 비즈니스 모델인 미술품 신탁을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소법 시행 2년을 맞아 상생 금융 확대를 위한 손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나.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순이자이익 2,000,451 7,608,678 6,150,597

이자수익 4,724,694 13,347,231 8,786,664

예치금이자 160,436 277,868 63,409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32,872 64,854 39,67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178,949 544,009 441,497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248,152 698,893 403,373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4,081,803 11,711,144 7,797,375
기타 22,482 50,463 41,339
이자비용 2,724,243 5,738,553 2,636,067

예수부채이자 2,267,643 4,558,562 2,041,287
차입부채이자 161,522 342,306 106,801
사채이자 218,270 671,472 438,438
기타 76,808 166,213 49,541
순수수료이익 183,504 593,612 552,794

수수료수익 242,898 874,721 837,624
수수료비용 59,394 281,109 284,83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116,060 177,320 669,05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70,882 10,450 86,623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29,458 19,888 43,953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16,354 (63,551) (47,686)
외환거래손익 71,355 375,991 (206,224)
순보험손익 - - -
보험 및 재보험 금융손익 - - -
총영업이익 2,488,064 8,722,388 7,249,115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155,496 657,650 243,338
순영업이익 2,332,568 8,064,738 7,005,777
일반관리비 859,631 3,318,831 2,973,063
기타영업손익 (141,262) (679,304) (614,276)
영업이익 1,331,675 4,066,603 3,418,438
영업외손익 (31,078) 104,883 60,03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300,597 4,171,486 3,478,474
법인세비용 326,428 1,059,787 902,728
연결당기순이익 974,169 3,111,699 2,575,746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970,749 3,095,846 2,570,361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3,420 15,853 5,385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1) 자금조달실적

[은행계정]

(단위: 억원)
구 분 조달항목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예수금 및 부금 2,671,502 2.87% 57.97% 2,575,125 1.57% 58.04% 2,443,133 0.88% 61.99%
CD 150,617 4.13% 3.27% 116,869 2.63% 2.63% 18,845 1.18% 0.48%
원화차입금 94,272 2.16% 2.05% 92,995 1.22% 2.10% 83,600 0.60% 2.12%
원화콜머니 5,692 3.37% 0.12% 3,033 2.62% 0.07% 772 0.59% 0.02%
기타 293,508 3.07% 6.37% 324,382 2.15% 7.31% 286,815 1.46% 7.28%
소계 3,215,591 2.93% 69.78% 3,112,404 1.66% 70.15% 2,833,165 0.93% 71.89%
외화자금 외화예수금 437,757 2.15% 9.50% 415,938 0.80% 9.38% 352,099 0.22% 8.93%
외화차입금 102,600 3.02% 2.23% 97,140 1.37% 2.19% 72,493 0.29% 1.84%
외화콜머니 7,956 4.33% 0.17% 8,217 2.39% 0.19% 4,511 0.95% 0.11%
외화사채 58,197 5.94% 1.26% 63,810 2.92% 1.44% 59,318 1.14% 1.50%
기타 7,889 7.71% 0.17% 8,258 2.52% 0.19% 6,734 0.05% 0.17%
소계 614,399 2.76% 13.33% 593,363 1.16% 13.39% 495,155 0.34% 12.55%
기타 자본총계 286,667 - 6.22% 279,635 - 6.30% 266,928 - 6.77%
충당금 5,374 - 0.12% 5,316 - 0.12% 6,434 - 0.16%
기타 486,667 - 10.55% 445,775 - 10.04% 340,049 - 8.63%
소계 778,708 - 16.89% 730,726 - 16.46% 613,411 - 15.56%
합  계 4,608,698 2.41% 100.00% 4,436,493 1.32% 100.00% 3,941,731 0.71% 100.00%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주2) 1. 예수금 = 원화예수금(요구불,저축성,수입부금,주택부금) - 예금성타점권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 이자율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
     2. 외화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3.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4.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신탁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평균잔액 이자율 구성비 평균잔액 이자율 구성비 평균잔액 이자율 구성비
조달 원가성 금 전  신 탁 596,455 3.60% 64.82% 500,065 1.97% 61.34% 413,017 1.41% 56.44%
차   입   금 - - - - - - - - -
소    계 596,455 3.60% 64.82% 500,065 1.97% 61.34% 413,017 1.41% 56.44%
무원가성 재 산  신 탁 318,190 -0.13% 34.58% 310,084 0.08% 38.04% 313,663 0.05% 42.87%
특별유보금 458 - 0.05% 457 - 0.06% 453 - 0.06%
기          타 5,101 - 0.55% 4,614 - 0.56% 4,603 - 0.63%
소    계 323,749 -0.13% 35.18% 315,155 0.08% 38.66% 318,719 0.05% 43.56%
조   달    합   계 920,204 2.29% 100.00% 815,220 1.24% 100.00% 731,736 0.82% 100.00%

주1) K-IFRS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주2) 재산신탁 : 재산신탁 + 공익신탁 + 담보부사채신탁

(2) 자금운용실적

[은행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운용항목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원화예치금 5,497 3.51% 0.12% 4,333 1.99% 0.10% 3,824 0.47% 0.10%
원화유가증권 679,428 3.62% 14.74% 590,620 1.60% 13.31% 503,757 1.56% 12.78%
원화대출금 2,724,101 4.94% 59.11% 2,643,498 3.56% 59.59% 2,486,821 2.56% 63.08%
지급보증대지급금 52 21.85% 0.00% 55 1.09% 0.00% 88 0.33% 0.00%
원화콜론 2,473 3.46% 0.05% 8,438 1.95% 0.19% 7,185 0.69% 0.18%
사모사채 232 3.03% 0.01% 1,004 3.42% 0.02% 2,467 3.07% 0.06%
신용카드채권 - - - - - - - - -
기타 82,472 5.27% 1.79% 108,417 2.92% 2.44% 86,682 1.38% 2.20%
원화대손충당금
(12,025) - -0.26% (9,235) - -0.21% (9,644) - -0.24%
소계 3,482,230 4.70% 75.56% 3,347,130 3.20% 75.44% 3,081,180 2.36% 78.16%
외화자금 외화예치금 160,478 3.60% 3.48% 151,399 1.59% 3.41% 108,510 0.26% 2.75%
외화유가증권 134,916 2.14% 2.93% 127,825 1.34% 2.88% 111,194 1.74% 2.82%
외화대출금 260,362 4.45% 5.65% 265,508 2.63% 5.98% 204,711 1.55% 5.19%
외화콜론 35,207 4.72% 0.76% 19,336 2.13% 0.44% 14,609 0.49% 0.37%
매입외환 53,283 5.27% 1.16% 65,955 2.43% 1.49% 54,727 0.88% 1.39%
기타 -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2,618) - -0.06% (2,985) - -0.07% (1,809) - -0.05%
소계 641,628 3.85% 13.92% 627,038 2.09% 14.13% 491,942 1.20% 12.47%
기타 현금 10,030 - 0.22% 11,002 - 0.25% 11,374 - 0.29%
업무용고정자산 29,741 - 0.65% 29,665 - 0.67% 27,100 - 0.69%
기타 445,069 - 9.65% 421,658 - 9.51% 330,135 - 8.39%
소계 484,840 - 10.52% 462,325 - 10.43% 368,609 - 9.37%
합 계 4,608,698 4.09% 100.00% 4,436,493 2.71% 100.00% 3,941,731 2.00% 100.00%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주2) 1. 원화예치금 = 원화예치금 - 지준예치금
       2. 원화유가증권 = 원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원화)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유가증권평가익(순) 중 주식평가익(순) 제외분
                                                   + 유가증권상환익(순) + 유가증권매매익(순)중 주식매매익(순)제외분
       3. 원화대출금 = 원화대출금(할인어음 제외)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원화대출금이자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 외화예치금 = 외화예치금 + 역외외화예치금
       5. 외화유가증권 = 외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외화)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유가증권평가익(순)
                                                   매매익(순)중 주식매매익(순)제외분
       6. 외화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7. 현금 = 현금 - 총타점권
       8. 업무용고정자산 = 업무용고정자산 - 감가상각누계액


[신탁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용
수익성 대출금 817 4.09% 0.09% 1,042 3.31% 0.13% 1,748 3.01% 0.24%
유가증권 189,134 3.42% 20.55% 170,554 2.54% 20.92% 140,778 2.91% 19.24%
기타 418,351 3.91% 45.46% 338,127 2.12% 41.48% 281,150 1.15% 38.42%
채권평가충당금 - - - - - - - - -
소계 608,302 3.76% 66.10% 509,723 2.27% 62.53% 423,676 1.74% 57.90%
무수익성 311,902 0 33.90% 305,497 - 37.47% 308,060 - 42.10%
운 용 계 920,204 2.48% 100.00% 815,220 1.42% 100.00% 731,736 1.01% 100.00%
(주1) K-IFRS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주2)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1. 대출금이자 : 대출금이자 - 신용보증기금출연료
        2. 유가증권이자 : 유가증권이자 + 유가증권관련수익 - 유가증권관련비용
        3. 기타 이자 : 예치금이자 + 환매조건부채권이자 + 고유계정대이자 + 사모사채이자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1) 예금업무
상세 현황은 '상세표-4. (하나은행) 예금업무(상세)'참조

구분 목돈마련을 위한
적립식 저축
여유자금을
늘리기 위한 저축
주택청약을 위한
목적부 저축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기타
상품수 120 57 7 91 31


(2) 대출업무
상세 현황은 '상세표-5. (하나은행) 예금업무(상세)'참조

구분 기업여신 개인여신 외화대출
상품수 46 161 8


(3) 신탁업무

<신탁상품>

구  분 종   류 내용 및 특징
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 등을 위탁자가 직접 지시하고, 수탁자인 은행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실적배당하는 단독운용 금전신탁 상품입니다.
퇴직연금신탁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고, 근로자의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단독운용 금전신탁 상품입니다.
퇴직신탁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신탁섹션금을 수탁받아 신탁의 목적에 맞게 운용한후, 수익자인 근로자 또는 임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금의 지급이 필요한 때에 신탁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불특정금전신탁 상품입니다. 2005년 12월 1일부터 신규 수탁이 금지되었습니다.
연금저축신탁 개인이 자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신탁금을 자유롭게 적립하고,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합동운용 불특정금전신탁 상품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수탁이 금지되었습니다.
신개인연금신탁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신탁금을 자유롭게 적립하고,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합동운용 불특정금전신탁 상품입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신규 수탁이 금지되었습니다.
신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신탁금을 적립하거나, 일시에 신탁금을 납입한 후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합동운용 불특정금전신탁 상품입니다. 2004년 7월 5일부터 신규 수탁이 금지되었습니다.
개인연금신탁 개인이 자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신탁금을 자유롭게 적립하고,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합동운용 불특정금전신탁 상품입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신규 수탁이 금지되었습니다.
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금전을 신탁한 후 신탁원리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신탁금에 대한 신탁이익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합동운용 불특정금전신탁 상품입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신규 및 추가불입이 금지되었습니다.(적립식 제외)
재산신탁 유가증권의 신탁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수탁받아 관리, 운용, 처분한 후 신탁이 종료한 때에 신탁원본 및 운용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 상품입니다.
금전채권의 신탁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한 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탁한 금전채권의 관리, 추심 업무 및 추심된 자금의 운용업무 등을 수행하고 신탁 종료시에 추심대전 및 운용수익 등을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하는 신탁 상품입니다.
부동산의 신탁 토지와 그 정착물, 즉 부동산을 수탁받아 위탁자의 지시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부동산을 관리, 운용, 처분한 후 신탁 종료시 신탁재산을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하는 신탁 상품입니다.
종합재산신탁 종합재산신탁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금전채권, 부동산 등 신탁업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산 중 2가지 이상의 재산을 담보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 운용, 처분하는 신탁 상품입니다.
공익신탁 자선신탁 신탁재산을 운용하여 원본 또는 그 수익을 학술, 복리증진, 교육, 스포츠를 통한 인성함양 등 「공익신탁법」에서 정한 공익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신탁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상품입니다.
유언대용신탁 위탁자의 금전,부동산,주식,금전채권등의 재산을 신탁하여 사후수익자를 지정하고, 수탁자는 위탁자 사후 지정된 수익자에게 재산을 이전해 주는 상속형 상품입니다.
성년후견지원신탁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심판 또는 한정후견심판을 받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신탁하여 월생활비 지급등의 재산보전ㆍ관리를 하고, 사망시에는 법원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탁잔액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가족배려신탁 위탁자의 금전재산을 신탁하여 귀속권리자(사후수익자)를 지정하고 수탁자는 위탁자 생전에는 자산관리를  위탁자의 사후에는 지정된 귀속권리자(사후수익자)에게 재산을 이전해 주는 상속형 상품입니다.
상조신탁 위탁자의 금전재산을 신탁하여 사후수익자(협약된 상조회사)를 지정하고 수탁자는 위탁자 생전에는 자산관리를 위탁자 사후에는 지정된 상조회사를 통한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속형 상품입니다.
봉안플랜신탁 생전에 본인이 자금관리하고 위탁자 사후에 셀프 장지를 준비 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으로 본인 또는 가족의 봉안당 시설 이용시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가능한 상품입니다.
100년안심신탁 위탁자의 금전재산을 신탁하여 사후수익자를 지정하고  미리 "지급청구대리인"을 지정하여 의사 판단이 힘들거나 건강이 악화되었을때, 본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병원비, 요양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효율적으로 지급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상속형 상품입니다.
100년운용신탁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상품 운용이 가능하고, 고령, 질환 등으로 의사 능력이 문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지급청구대인을 지정하고 의사능력 문제 발생시 병원비, 요양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급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상속형 상품입니다.


<신탁대출>

구   분 종   류 내용 및 특징
기업대출
 (운전/시설)
부동산저당대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담보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채권담보대출 은행 예 ㆍ적금, 금전신탁수익권, 확정채권 등을 담보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수익권담보대출 하나은행에 수탁한 금전신탁수익권을 담보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증서대출 차용증서(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근거로 취급하는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물적담보가 없는 대출, 담보에 대한 가용담보가액을 초과하여 취급한 대출, 담보한도 금액이 부족한 대출 등)
개인대출
 (가계/주택)
부동산저당대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담보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채권담보대출 은행 예 ㆍ적금, 금전신탁수익권, 확정채권 등을 담보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수익권담보대출 하나은행에 수탁한 금전신탁수익권을 담보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증서대출 차용증서(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근거로 취급하는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물적담보가 없는 대출, 담보에 대한 가용담보가액을 초과하여 취급한 대출, 담보한도 금액이 부족한 대출 등)


(4) 기타업무
1)  PB업무

수신 또는 수익기여도가 높거나 장래에 우수고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VIP 고객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은행업무 이외에 다양하고 포괄적인 종합자산관리 및 상담 서비스를 전문가를 통해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정보단말 PB시스템을 활용한 종합재무설계

 나) 상품별 포트폴리오 제시, 맞춤상품 제안, 각종 재무컨설팅

 다) 수익증권 등 투자형 상품 및 보험상품(방카슈랑스) 판매

 라) 상속, 증여, 종합과세 관련 세무와 법률, 부동산 상담서비스

 마) 고객의 투자성향 및 라이프플랜에 기초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바) 기타 위의 업무와 관련된 부대업무


2) 투자금융업무

투자금융(Investment Banking)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투자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주선ㆍ인수ㆍ참여

   ㆍ 신디케이션(대주단 모집) 주선 및 신용공여 업무

   ㆍ 발행시장에서의 증권업무

   ㆍ 인수금융 업무

   ㆍ 기타 투자금융상품 관련 금융 업무

   ㆍ 투자금융업무 사후관리
  나) 투자금융업무관련 출자ㆍ지분 참여

 다) 금융자문서비스ㆍ금융조달, 기업구조조정 관련 등 자문업무


3) 종합금융업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5조, 9조의 규정에 의거 피합병회사인 ㈜한외종금에서 취급하던 종합금융업무 중 인허가 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업무는 공공기관 및 기업고객 대상의 단기자금조달 서비스와 금융기관 및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수신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어음(CP) 할인

   ㆍ 신용도 양호한 고객(공공기관, 기업)앞 단기자금 지원

 나) 기업어음(CP) 중개(매매)

   ㆍ 신용평가기관의 CP등급을 보유한 CP에 대해 매입(할인) 후 무담보배서
        방식으로 기관투자가, 자산운용사 등으로 매출

 다) 수신업무

   ㆍ CMA(어음관리계좌) : 수익성, 안정성 및 환금성을 갖춘 실적배당 상품

   ㆍ 발행어음 : 시장실세금리를 반영한 단기 확정금리상품


4) 국제/외환업무


가) 외환업무

하나은행은 58개 통화에 대해 환율을 고시하며, 외국 통화에 대한 환전 업무와 각종 외화수표 매입업무, 전신송금(T/T)ㆍ송금수표(D/D) 등의 해외송금 업무, 외화예금 업무, 기타 외환 관련 서비스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나) 수출입업무

하나은행은 무역업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 수출업무: 신용장, D/P, D/A 계약서 방식 수출환어음 매입ㆍ추심, 신용장 통지 등

ㆍ 수입업무: 수입신용장 개설 및 결제, D/P, D/A 계약서 방식의 타발 추심 업무 등

ㆍ 무역금융: 과거 수출실적 또는 수출신용장(수출 관련 계약서 포함) 등을 보유한
    기업 앞 수출증대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취급하는 대출(지급보증 포함)로서
    용도별로 구분 운용하는 생산자금, 원자재금융 및 완제품 구매자금과 생산,
    원자재 구분 없이 사용하는 포괄금융으로 구분 지원


다) 외환/수출입 서비스

상세 현황은 '상세표-6. (하나은행) 기타업무-외환/수출입 서비스(상세)' 참조

구분 외환/수출입 서비스
상품수 32


5) 방카슈랑스

가) 취급 업무

당행이 보험회사의 대리점으로서 보험회사를 대행하여 보험상품을 판매

 ㆍ 보험가입의 상담

 ㆍ 보험계약의 모집

 ㆍ 보험료의 수납

 ㆍ 보험료의 반환 신청의 접수 또는 제지급금 등의 지급 신청 서류 접수

 ㆍ 보험계약의 청약철회신청 및 부활 청약 신청 접수

 ㆍ 보험사고의 접수 절차 및 보상 절차의 안내

 ㆍ 보험계약 정보(주소,연락처 등) 변경

 ㆍ 보험계약 내용 조회

 ㆍ 민원의 접수 방법 및 처리 안내

 ㆍ 기타 대고객 안내 등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제휴보험사의
      협의에 의해 위임된 사항


나) 상품/ 서비스 개요

구분

상품 종류

내용 및 특징

생명

보험

연금

보험

연금저축 - 시장 실세금리를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공시이율 적용 순수연금보험입니다.
 - 연간 600만원납입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입니다.
변액연금 - 고수익 추구를 위하여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는 실적배당 상품입니다.
 - 투자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연금개시 시점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원금)를
    최저보증합니다.(연금수령시 限)
 - 중도해지로 보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납입기간, 보험기간 등 일정 요건 충족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일반연금 - 시장 실세금리를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공시이율 적용 노후 연금 수령 목적의
    보험상품입니다.
 - 납입기간, 보험기간, 보험수령형태 등 일정 요건 충족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확정연금 - 최대 10년간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달러화(USD)로 통화분산이 가능합니다.(외화보험시)
 - 중도해지로 보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납입기간, 보험기간 등 일정 요건 충족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즉시연금 - 가입 1개월 후부터 매월 연금수령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고객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연금수령 방법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보험수령형태 등 일정 요건 충족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저축보험

변액저축 -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며 보험기간이 종신인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는 투자손실과 무관하게 원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납입기간, 보험기간 등 일정 요건 충족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일반저축 - 시장 실세금리를 적용한 목돈마련 저축성 상품입니다.
 -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 납입기간, 보험기간 등 일정 요건 충족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 합니다.
양로보험 - 사망보장과 저축 기능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품입니다.
 - 납입기간, 보험기간 등 일정 요건 충족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 합니다.

보장보험

제3보험 - 최대 110세까지 암, 치매 등 질병에 대한 다양한 보장이 가능하며, 연간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납입기간, 보험기간 등 일정 요건 충족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손해

보험

장기보장성보험 - 암 진단비 및 성인질병(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등을
   집중 보장하며, 연간 보험료 100만원까지 세액공제이 혜택 있습니다.
 -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납입기간, 보험기간 등 일정 요건 충족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일반보험(소멸성) - 사업장/공장 등의 화재에 따른 재산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노란우산 - 미래 생활안정, 사업재기 기회를 위한 든든한 공적 공제 상품입니다.
 - 사업소득 및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연간 200만원~5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2019.1.1이후 가입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소득공제 제외)


6) 투자상품 판매대행 업무

구    분

상품 종류

내용 및 특징

원화투자펀드

MMF -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 장부가 평가 상품
채권형 - 채권에 60%이상 투자하는 상품
 -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시시평가  상품
혼합형 - 채권과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
 - 주식투자비중 60% 미만인 펀드
주식형 -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상품
대안형 - 리츠, 부동산, 인프라, 상품, 헤지펀드 등에 투자되는 상품
기  타 - 주가지수, 개별주가, 환율, 실물가격 등의 등락에 따라 수익이 연동되는 상품
 - 펀드에 투자하는 Fund of Funds
 - 인덱스 지수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
 - 해외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해외투자 펀드 등

외화투자펀드

채권형 - 전세계 다양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
 - 투자 통화별, 투자 지역별, 투자 스타일별, 신용 등급별로 다양하게 구분
혼합형 - 전세계 다양한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
 - 투자 통화별, 주식과 채권 편입비중 별 다양하게 구분
주식형 - 전세계 다양한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
 - 투자 통화별, 투자 지역별, 투자 스타일별 다양하게 구분
대안형 - 전세계 및 주요지역의 리츠, 부동산, 인프라, 상품, 헤지펀드 등에
    투자되는 상품
기타 - 주가지수, 개별주가, 환율, 실물가격 등의 등락에 따라 수익이 연동되는 상품


7)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당행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8) e-금융서비스

상세 현황은 '상세표-7.(하나은행) 기타업무-e-금융서비스(상세)'참조

구분 개인뱅킹 기업뱅킹
상품수 31 19


9) 국민주택채권

구  분 내  용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발행근거 : 국민주택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주택법 제67조를 근거로하여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 매입대상 : 부동산등기, 정부관련 건설공사 도급계약, 각종 면허, 인허가, 등기/등록 신청자
 - 발행방법 : 등록발행
 - 발행조건
   · 발행이율 : 연1.3%(이자는 1년단위 복리계산)
   · 발행일 : 매출한 달의 말일
   · 매입단위 : 1만원
   · 만기/소멸시효 : 5년/상환일로부터 5년
 ※ '18년 4월 1일부로 국민주택채권 신규발행 중단



[금융투자업]

(하나증권)
가. 영업개황

(1) WM부문
 2023년 1분기 WM부문 영업이익은 7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이 감소한 주요 요인은 지속적인 유동성 축소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브로커리지 부분의 수익 감소 및 수익증권, 랩, 신탁 등 금융상품 판매 위축으로 수익기반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손님자산은 전년말 대비 10.1조원 증가한 73.7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금융상품 부분의 유동성 자산 증가 및 주가 상승으로 인한 자산 평가 상승에 따른 결과입니다.

 2023년 2분기 증시는 미국 기준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무리 국면 진입 및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와 국내외 경기침체 우려가 상존한 가운데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WM부문은 영업기반 강화 및 영업활성화를 통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증권 영업의 경우 수익기반인 예탁자산의 확대, 해외 신규 서비스 런칭을 통한 해외주식 영업 강화에 집중하고, 금융상품의 경우 신규 대표 랩 상품 및 차별화된 투자 전문 사모상품 집중 매각을 통하여 상품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외부 제휴 추진을 통한 손님수 확대, 디지털 컨텐츠 개발 등을 통한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2) 홀세일부문
 2023년 1분기 홀세일부문 영업이익은 12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이 소폭 증가한 이유는 브로커리지 및 금융상품 수익이 다소 감소한 가운데 파생상품 매각, 주식 대량매매 등 추가 수익원의 확대와 함께 대주주 주식담보대출, 해외기관 유치 등 부문간 콜라보를 통한 영업 활성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탁고는 전년말 대비 약 7천억원 증가한 49.2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2분기에는 주요 수익원을 지속 성장시키는 가운데 해외상품 영업 강화 등 추가 수익원을 확대하고, 콜라보 영업 활성화 등을 통하여 홀세일 부문의 수익성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3) IB부문
 2023년 1분기 IB부문 영업이익은 2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이 감소한 주요 요인은 극도로 침체된 시장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신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기존 딜의 지연 및 취소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2023년 2분기에도 고금리 상황, 원자재 수급 불안 등 시장의 불안요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SVB 파산, UBS의 크레딧스위스 인수 등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촉발된 금융 시장의 혼조로 제한적인 영업환경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증가 등 새로운 위협 요소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당사는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사업체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보유한 미매각 자산 매각 및 손익 정산에 집중하여 자산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향후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자산시장이 정상화되면 빠르게 수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자 합니다.

 (4) S&T부문
 2023년 1분기 S&T부문 영업이익은 1,04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글로벌 주식 시장의 회복세에 따른 ELS 조기 상환 물량 증가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파생결합증권 발행 1위를 수성하였으며, 차익거래 등 수익 다변화와 동시에 시장 안정화에 따라 운용 이익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2분기에도 미국발 은행 리스크에 이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하는 등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S&T부문은 불안한 시장 환경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체 포지션을 점검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수익 안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나.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순이자이익 50,629 340,509 291,749

이자수익 284,379 879,333 595,099

예치금이자 15,657 61,943 22,80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146,643 397,169 259,48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13,600 48,605 31,607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99,645 356,435 277,472
기타 8,834 15,181 3,737
이자비용 233,750 538,824 303,350

예수부채이자 3,779 9,500 5,255
차입부채이자 121,445 236,879 79,733
사채이자 60,355 157,619 86,620
기타 48,171 134,826 131,742
순수수료이익 73,464 363,916 553,955

수수료수익 95,101 494,808 685,482
수수료비용 21,637 130,892 131,52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59,692 (34,449) 19,38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4,421 3,728 6,930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27) 99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 -
외환거래손익 77,563 91,706 213,007
순보험손익 - - -
보험 및 재보험 금융손익 - - -
총영업이익 265,769 765,383 1,085,125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21,489 149,044 3,446
순영업이익 244,280 616,339 1,081,679
일반관리비 153,755 534,022 575,010
기타영업손익 6,204 14,315 (15,159)
영업이익 96,729 96,632 491,510
영업외손익 6,076 65,670 181,91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2,805 162,302 673,425
법인세비용 19,389 31,657 167,432
연결당기순이익 83,416 130,645 505,993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83,391 125,987 506,639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25 4,658 (646)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평균잔액 구성비 평균잔액 구성비 평균잔액 구성비
자본 자본금 402,162 0.88% 390,091 0.96% 360,949 1.06%
자본잉여금 3,482,333 7.66% 3,289,010 8.10% 2,864,947 8.39%
자본조정 - - 1,370 0.00% 1,370 0.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8,076) -0.26% (63,524) -0.16% (34,729) -0.10%
이익잉여금 2,104,914 4.63% 2,121,766 5.22% 1,616,816 4.74%
예수부채 고객예수금 2,578,563 5.67% 3,031,049 7.46% 3,661,602 10.72%
수입담보금 436 0.00% 658 0.00% 239 0.00%
기타 2,330 0.01% 4,865 0.01% 4,989 0.01%
차입부채 콜머니 241,544 0.53% 49,466 0.12% 17,647 0.05%
차입금 3,201,346 7.04% 3,220,461 7.93% 2,999,508 8.78%
RP매도 8,371,927 18.41% 7,225,444 17.79% 6,227,001 18.23%
매도신종증권 11,953,431 26.28% 10,039,827 24.72% 7,959,456 23.30%
파생상품 3,242,188 7.13% 2,058,731 5.07% 2,010,047 5.88%
사채 1,927,711 4.24% 1,571,706 3.87% 1,351,748 3.96%
기타 1,566,991 3.45% 1,970,698 4.85% 1,544,784 4.52%
기타부채 퇴직급여부채 (16,309) -0.04% 11,014 0.03% 11,568 0.03%
기타 6,542,534 14.37% 5,696,286 14.03% 3,563,461 10.43%
합                계 45,484,025 100.00% 40,618,918 100.00% 34,161,403 100.00%

(주) 상기 내역은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며, 평균잔액은 월별 평균잔액임.

 (2) 자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평균잔액 구성비 평균잔액 구성비 평균잔액 구성비
현금/예금 현금 및 현금성자산 2,197,024 4.83% 1,461,151 3.60% 1,319,677 3.86%
예치금 4,506,256 9.91% 5,125,274 12.62% 4,280,157 12.53%
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21,492,509 47.25% 18,831,921 46.36% 16,020,749 46.9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2,840,677 6.25% 2,895,033 7.13% 2,091,387 6.12%
상각후원가측정증권 - - 1,460 0.00% - -
관계회사투자지분 1,720,440 3.78% 1,706,228 4.20% 1,360,743 3.98%
파생결합증권 500,288 1.10% 278,686 0.69% 339,524 0.99%
파생상품 2,527,285 5.56% 1,244,897 3.06% 1,401,018 4.10%
대출채권 신용공여금 2,159,396 4.75% 2,390,968 5.89% 2,386,438 6.99%
RP매수 582,762 1.28% 153,817 0.38% 513,825 1.50%
대여금 7,169 0.02% 5,729 0.01% 4,371 0.01%
기타 1,339,197 2.94% 1,453,114 3.58% 1,042,016 3.05%
유형자산 91,482 0.20% 98,483 0.24% 104,353 0.31%
기타 5,519,540 12.13% 4,972,157 12.24% 3,297,145 9.66%
합                계 45,484,025 100.00% 40,618,918 100.00% 34,161,403 100.00%

(주) 상기 내역은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며, 평균잔액은 월별 평균잔액임.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취급상품 특성
CMA 수시입출금 상품으로 MMF형, MMW형, RP형 등 선택이 가능하며 체크카드기능, 급여이체,
자유입출금, 자동이체, 공과금 납부가 가능한 상품
MMF 저축기간, 금액, 가입자격 등에 제한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RP 당사가 보유한 국공채, 통안채, 은행채, 회사채 등의 채권을 고객이 매입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약정한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확정금리형 상품
채권형펀드 국공채, 은행채,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중장기 자금의 안정적 운용에
적합하며 은행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
혼합형펀드 주식과 채권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주식의 수익성과 채권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
주식형펀드 펀드자산의 60%이상을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
해외펀드 해외의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 해외 각 지역별, 투자대상별로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존재
뮤추얼펀드 회사법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조직된 투자신탁으로 일반투자자로부터 주식의 형태로 모집한
자본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운용수익을 주주인 투자자에게 배당의 형식으로 분배하는 상품
랩 어카운트 고객의 투자성향 및 투자목적에 따라 적절한 자산 배분과 투자종목 추천, 운용,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비율의 수수료(Wrap fee)를 받는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주식,
파생, 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통합하여 전문가가 자산 구성에서부터 운용 및
투자자문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상품
국공채 정부가 원리금을 보장하여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보유한 상품으로 유동성이 높아 환금성이 뛰어난상품
회사채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이자를 지급받고 원금은 만기시에 상환하는 상품
특정금전신탁 1:1 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 등을 위탁자인 고객이 직접 지시하고, 수탁자인증권회사는 그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실적 배당하는 상품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가연계증권으로 옵션 등을 이용해 만기를 정해놓고 만기까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상품에 따라 반기 혹은 분기 단위로 조기상환이 가능한 상품
주가지주연계펀드(ELF) 파생상품펀드의 일종으로, 투자신탁회사들이 ELS 상품을 펀드에 편입하거나 자체적으로
 '원금보존 추구형' 펀드를 구성해 판매하는 형태의 상품
파생결합증권(DLS)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이 결합된 상품으로 기초자산은 이자율, 통화, 상품, 신용 등에 연계되어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화 상품
퇴직연금 기업이 정기적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퇴직급여 몫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또는 기업)가 이를 운용한 뒤 퇴직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가는 상품
방카슈랑스 연금보험, 재테크보험, 어린이보험, 변액보험등 고객의 Needs에 부합되는 다양한 상품 취급



[신용카드업]
(하나카드)
가. 영업개황
하나카드는 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 회원이 제공받은 물품 및 용역대금을 회사가 매입하여 이를 카드회원으로부터 약정 결제일에 일시불로 회수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매월 분할하여 회수하는 신용판매 업무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용카드 회원에 대해 자금을 융통해주는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업무 등의 신용카드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신용판매 업무에서는 가맹점에게 고객의 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할 경우 수취하는 가맹점수수료, 카드사용대금을 할부로 수취할 때 신용제공의 대가로 수취하는 할부수수료, 카드회원에 대해 연단위로 수취하는 연회비수익 등이 발생합니다. 단기카드대출은 회원의 일시적 현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된 기일에 원리금을 수취하는 상품이고, 장기카드대출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고객에 대해 회원의 직업, 소득 및 재산상태, 과거 실적 등 개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회원에게 신용을 공여하고 그 원리금을 수취하는 상품입니다. 당사는 카드회원의 신용도 및 성향을 고려하여 고객군의 취향에 적합한 카드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님의 다양한 금융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2021년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및 비회원 신용대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22년 7월에는 해외여행 특화 서비스 플랫폼인 '트래블로그'를 출시하였습니다.


나.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순이자이익 109,692 395,401 471,974

이자수익 186,909 571,184 587,624

예치금이자 1,307 3,140 64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184,698 565,395 583,666
기타 904 2,649 3,316
이자비용 77,217 175,783 115,650

예수부채이자 - - -
차입부채이자 16,741 33,752 5,056
사채이자 59,866 140,395 110,278
기타 610 1,636 316
순수수료이익 42,281 225,499 232,595

수수료수익 204,871 766,115 682,944
수수료비용 162,590 540,616 450,34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6,546 21,234 7,24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1,085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18,478 38,432 20,489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15,325) 311 221
외환거래손익 27,462 29,696 17,267
순보험손익 - - -
보험 및 재보험 금융손익 - - -
총영업이익 189,134 711,658 749,795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99,671 212,846 188,173
순영업이익 89,463 498,812 561,622
일반관리비 60,140 245,480 221,898
기타영업손익 (5,009) (6,074) 4,735
영업이익 24,314 247,258 344,459
영업외손익 (918) (711) (1,73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3,396 246,547 342,720
법인세비용 3,188 54,566 92,236
연결당기순이익 20,208 191,981 250,484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20,208 191,981 250,484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 -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1) 자금조달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율 평균잔액 구성비 이자율
단기차입금 어음차입금 498,056 5.38% 4.52% 379,041 5.19% 3.67% 92,822 1.53% 1.94%
일반차입금 226,833 2.45% 5.70% 32,288 0.44% 8.64% - - -
기타 - - - - - - - - -
소 계 724,889 7.83% 4.89% 411,329 5.63% 4.06% 92,822 1.53% 2.49%
장기차입금 1,070,000 11.56% 3.03% 860,740 11.78% 3.30% 149,452 2.47% 1.84%
회사채 6,686,593 72.27% 3.25% 5,410,612 74.05% 3.20% 5,048,181 83.26% 1.91%
자산유동화증권 771,052 8.33% 3.30% 624,219 8.54% 2.36% 772,397 12.74% 1.80%
합  계 9,252,534 100.00% 3.36% 7,306,900 100.00% 2.38% 6,062,852 100.00% 1.90%


 (2) 자금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평균잔액 구성비 평균잔액 구성비 평균잔액 구성비
원화 자금 유동자산 188,844 1.48% 185,797 1.73% 121,936 1.33%
카드자산 9,404,321 73.71% 8,260,080 76.94% 7,743,810 84.41%
대출자산 222,155 1.74% 156,849 1.46% 63,888 0.70%
할부금융자산 1,423,682 11.16% 749,149 6.98% 159,446 1.74%
유가증권 835,727 6.55% 736,838 6.86% 574,512 6.26%
기타 639,095 5.01% 624,630 5.82% 495,791 5.40%
외화자금 45,092 0.35% 22,520 0.21% 14,658 0.16%
합  계 12,758,916 100.00% 10,735,863 100.00% 9,174,041 100.00%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1) 신용카드 상품

상세 현황은 '상세표-8. (하나카드) 신용카드 상품(상세) 참조

구분 신용카드 상품
상품수 원더카드 등 총 8종

(2) 할부금융 및 신용대출
 신용카드 회원 및 비회원을 대상으로 실시간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손님이 국내에서판매되는 차량구입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여 차량대금을 납부하는 할부금융 상품과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업]
(하나캐피탈)
가. 영업개황

하나캐피탈은 1987년 2월 코오롱신판(주)로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사업 영역의 다변화와 더불어 지속 가능 경영의 안전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주)하나금융지주가 코오롱 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49.87% 전량을 매입하면서 당사는 하나금융지주의 100%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당사는 내구재 및 자동차를 비롯한 할부금융, 의료기 및 각종 기계류의 리스금융 등 여신전문금융업의 본업(할부/리스)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하여 기업리스, 투자/인수 등의 IB금융상품 등을 확대 취급함으로써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보다 내실있는 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23.03.31)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에 총 11개의 지점 및 해외 사무소 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23년 4월 12일 수원지점을 신설하여 보고서 제출일 기준 총 12개의 지점 및 해외 사무소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동차금융 위주의 자산 구성,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하의 기업, 개인금융 영업확대 및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바탕으로 2023년 3월말 고정이하여신비율과 1개월 이상 연체율이 각각 0.88%, 1.03%를 나타내어 자산건전성을 우수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이익창출력과 이익의 내부유보 기조,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확충에 힘입어 자본적정성 또한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말 기준 레버리지 배율 8.25배, 조정자기자본비율 12.6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순이자이익 92,512 403,920 381,196

이자수익 208,090 696,715 580,782

예치금이자 6,064 4,688 1,52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533 2,145 2,16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1,464 1,056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192,118 670,503 567,078
기타 7,911 18,323 10,017
이자비용 115,578 292,795 199,586

예수부채이자 557 3,748 3,209
차입부채이자 15,454 47,313 19,432
사채이자 91,693 223,276 167,336
기타 7,874 18,458 9,609
순수수료이익 152,399 443,759 248,700

수수료수익 160,400 477,618 282,127
수수료비용 8,001 33,859 33,42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30,803 100,173 79,85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114 123 121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178) 6,030 12,307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 -
외환거래손익 905 9,413 11,023
순보험손익 - - -
보험 및 재보험 금융손익 - - -
총영업이익 276,555 963,418 733,204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52,690 99,544 66,893
순영업이익 223,865 863,874 666,311
일반관리비 22,054 92,827 73,245
기타영업손익 (124,127) (371,132) (224,406)
영업이익 77,684 399,915 368,660
영업외손익 (601) (412) (1,71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7,083 399,503 366,949
법인세비용 14,940 99,840 93,223
연결당기순이익 62,143 299,663 273,726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65,601 298,349 271,972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3,458) 1,314 1,754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조달항목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평균잔액 이자율 구성비 평균잔액 이자율 구성비 평균잔액 이자율 구성비
원화자금 차입금 13,997 6.00% 9.10% 11,116 4.74% 8.11% 2,375 6.53% 2.13%
사채 118,450 3.14% 77.05% 106,187 2.10% 77.48% 94,160 1.78% 84.23%
콜머니 - - - - - - - - -
외화자금 사채 - - - - - - - - -
기타 자본금 21,285 - 13.85% 19,757 1.52% 14.41% 15,252 1.97% 13.64%
합  계 153,732 2.97% 100.00% 137,060 2.23% 100.00% 111,787 1.90% 100.00%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운용항목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평균잔액 수익률 구성비 평균잔액 수익률 구성비 평균잔액 수익률 구성비
원화자금 현금및예치금 7,187 3.06% 4.31% 2,633 1.14% 1.77% 2,405 0.46% 2.00%
유가증권 18,055 7.42% 10.83% 16,014 7.48% 10.80% 11,432 6.98% 9.49%
대출채권 83,504 7.65% 50.10% 75,288 6.87% 50.72% 61,129 6.30% 50.77%
할부금융자산 11,780 5.22% 7.07% 12,706 4.47% 8.56% 12,917 3.84% 10.73%
리스자산 43,884 16.05% 26.33% 39,782 13.32% 26.80% 31,498 11.30% 26.16%
유형자산 127 - 0.08% 118 - 0.08% 83 - 0.07%
기타자산 2,142 31.14% 1.28% 1,892 29.86% 1.27% 934 -13.17% 0.78%
합  계 166,679 9.77% 100.00% 148,433 8.65% 100.00% 120,398 7.14% 100.00%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구분 설명
할부금융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
시설대여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구입한 후 임대(리스)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 형식의 물건을 매개로 한 물적 금융
팩토링 기업의 외상 매출채권이나 어음 등을 사들여 그것을 관리하고 회수하는 업무
일반대출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 운전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가계대출 등
투자/IB금융 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기타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및 인수금융,
주식연계채권 매입, 프로젝트 금융, 국내외 대체투자 등



[생명보험업]
(하나생명보험)
가. 영업개황
방카슈랑스 전문회사로 출발한 하나생명은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내실있는 성장을 위해 저축성 보험에서 보장성 및 변액보험 위주의 영업으로 전환하고 연금보험 판매로 사회 안전망 역할 강화에도 힘쓰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순이자이익 (95,940) 187,018 66,416

이자수익 27,435 91,130 70,974

예치금이자 815 1,702 17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163 874 1,06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18,244 37,829 19,123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22,546 23,271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8,023 27,815 26,643
기타 190 364 707
이자비용 123,375 (95,888) 4,558

예수부채이자 - - -
차입부채이자 477 63 540
사채이자 648 2,481 2,480
기타 122,250 (98,432) 1,538
순수수료이익 1,136 5,021 76,897

수수료수익 1,136 5,021 86,758
수수료비용 - - 9,86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104,265 (102,754) 37,62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927 1,980 11,458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3,014) (8,907) (7,331)
외환거래손익 13,907 (17,614) 7,611
순보험손익 156 (7,996) -
보험 및 재보험 금융손익 (76) (2,616) -
총영업이익 21,361 54,132 192,680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1,931 6,800 587
순영업이익 19,430 47,332 192,093
일반관리비 1,679 3,977 41,340
기타영업손익 (11,076) (15,283) (133,729)
영업이익 6,675 28,072 17,024
영업외손익 193 (815) 15,91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868 27,257 32,936
법인세비용 8,850 10,129 8,665
연결당기순이익 (1,982) 17,128 24,271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1,982) 17,128 24,271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 -

(주1)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주2) 2023년 1월 1일부터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17을 최초 적용함에 따라 2022년 연간 영업실적은 재작성함.
(주3) 2021년 연간 영업실적은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17을 미적용한 금액임.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1) 자금조달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준비금평잔 부리이율 비중 준비금평잔 부리이율 비중 준비금평잔 부리이율 비중
금리연동형 2,090,598 3.91% 50.11% 2,152,011 2.96% 52.16% 2,591,528 2.61% 78.68%
금리확정형 943,186 3.50% 22.61% 808,067 2.54% 19.59% 702,231 3.43% 21.32%
변액 1,138,152 - 27.28% 1,165,632 - 28.25% - - -
합  계 4,171,937 - 100.00% 4,125,710 - 100.00% 3,293,759 - 100.00%

(주1) 준비금평잔 : (전기말 최선추정부채 + 당기말 최선추정부채) / 2
         잔여보장부채 기준이며, 선수/미수 보험료는 제외
(주2)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 대상 계약 및 재보험계약은 제외
(주2) 2021년은 IFRS9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변액은 산출된 자료 없음.


(2) 자금운용 실적
 1) 자산운용률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총자산(A) 5,221,381 4,682,023 4,225,333
운용자산(B) 5,086,561 4,565,462 4,100,838
자산운용률(B/A) 97.42% 97.51% 97.05%

(주1) 총자산 = 대차대조표(총괄) 총자산 - 특별계정자산
(주2) 2021년은 IFRS9 기준으로 작성함

  2) 운용내역별 이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금액 비율(이익률) 금액 비율(이익률) 금액 비율(이익률)
운용자산 현금/예금 평균잔액 292,977 6.40% 228,852 3.35% 104,948 3.64%
운용수익 1,036 1.42% 1,985 0.87% 406 0.39%
유가증권 평균잔액 4,893,192 81.84% 4,691,557 83.72% 3,133,222 78.58%
운용수익 166,439 13.84% 250,039 5.48% 124,958 4.07%
대출 평균잔액 728,176 11.75% 713,179 12.93% 744,126 17.78%
운용수익 8,963 4.95% 31,553 4.52% 26,382 3.61%
부동산 평균잔액 354 0.01% 358 0.01% 298 0.01%
운용수익 - - - - - -
합  계 평균잔액 5,914,698 100.00% 5,633,946 100.00% 3,982,595 100.00%
운용수익 176,439 12.11% 283,576 5.16% 151,746 3.88%

(주) 2021년은 IFRS9 기준으로 작성함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하나생명의 상품은 채널별로 특화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채널별 작성 기준일 현재
주요 판매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널 보험종류 판매상품
방카슈랑스 보장성 (무)Top3건강보험Ⅱ, (무)Top3간병보험Ⅱ, (무)Top3 VIP 상해보험((무)손안에 VIP 상해보험)), (무)손안에 골라담는 암보험,
(무)e우리아이보장보험, (무)손안에 골라담는 암보험(간편고지유병자형), (무)손안에 골라담는 건강보험
저축성 (무)The하나연금보험, (무)하나세테크연금저축보험, (무)ETF투자의 정석 변액저축보험((무)ETF투자의 정석 변액저축보험(e)), (무)손안에연금보험,
(무)하나세테크e연금저축보험, (무)안심케어 연금보험, (무)ELS의 정석 변액저축보험Ⅱ, (무)투자의 정석 변액연금보험, (무)하나하이브리드 연금보험
TM 보장성 (무)걱정말아요 Top3건강보험, (무)걱정말아요 간편한 암보험, (무)다Dream건강보험(갱신형)
온라인 보장성 (무)가족사랑정기보험, (무)하나원큐교통사고재해보험, (무)내맘대로 DIY암보험, (무)내맘대로 DIY암보험 mini, (무)지킴이안심보험, (무)간폐보장보험
저축성 (무)하나원큐연금저축보험, (무)하나원큐하이브리드 연금보험
Hybrid 보장성 (무)하나로 연결된 든든한 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무)하나로 연결된 리치플랜정기보험, (무)하나로 연결된 간편한 암보험,
(무)하나로 연결된 미리 받는 암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저축성 (무)하나로 연결된 변액연금보험
GA 보장성 (무)하나로 연결된 CEO정기보험, (무)하나로 연결된 든든한 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저축성 (무)A+와 하나로 연결된 변액연금보험, (무)하나로 연결된 변액연금보험
기업영업 보장성 (무)세이프라이프플랜기업복지보험, (무)하나라이프플랜단체보장보험
저축성 (무)하나확정기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무)하나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무)하나개인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기업형),
(무)하나개인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개인형), (무)하나 신탁제공용 이율보증형 퇴직연금보험


[자산신탁업]
(하나자산신탁)
가. 영업개황

하나자산신탁은 1999년 6월에 설립되어, 2004년 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舊 신탁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에 의한 부동산신탁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2010년 3월 하나금융그룹에 편입된 이후, 현재 하나금융지주가 지분의 100%를 보유하는 자회사로 시장의 신뢰도 확대 및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7년 4월 회사채 발행을 통해 사업운용 자금 확보와 축적된 사업역량을 기반으로사업부문별로 고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후 탁월한 성장을 시현하였습니다. 당사는 정비사업 및 리츠시장에서의 신규 사업 발굴과 우량 사업의 전략적인 수주로 현재 안정적인 수주실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나.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순이자이익 4,752 11,884 6,601

이자수익 4,810 12,067 6,780

예치금이자 1,776 5,642 1,90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 - -
기타 3,034 6,425 4,880
이자비용 58 183 179

예수부채이자 - - -
차입부채이자 - - -
사채이자 - - -
기타 58 183 179
순수수료이익 6,591 26,120 40,610

수수료수익 6,591 26,120 40,610
수수료비용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528 10,250 7,45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 -
외환거래손익 (1) - -
순보험손익 - - -
보험 및 재보험 금융손익 - - -
총영업이익 11,870 48,254 54,664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3,005 6,631 (4,429)
순영업이익 8,865 41,623 59,093
일반관리비 9,014 42,196 41,905
기타영업손익 28,366 113,558 108,487
영업이익 28,217 112,985 125,675
영업외손익 (44) 358 24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8,173 113,343 125,915
법인세비용 6,064 29,435 33,176
연결당기순이익 22,109 83,908 92,739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22,109 83,908 92,739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 -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운용 현금및예치금 260,648 2.90~3.80% 45.53% 313,943 2.60~3.15% 58.55% 287,203 0.95~1.36% 62.42%
유가증권 90,101 - 15.74% 81,161 - 15.14% 59,620 - 12.96%
대출채권 180,392 3.00~7.00% 31.51% 106,828 3.00~7.00% 19.92% 75,438 1.55~8.50% 16.39%
유무형자산 6,209 - 1.08% 6,404 - 1.20% 5,976 - 1.29%
리스사용권자산 5,079 - 0.89% 4,682 - 0.87% 4,867 - 1.06%
기타자산 29,993 - 5.24% 23,161 - 4.32% 27,036 - 5.88%
합  계 572,422 - 100.00% 536,179 - 100.00% 460,140 - 100.00%
조달 회사채 - - - - - - - - -
리스부채 5,164 - 0.90% 4,763 - 0.89% 4,847 - 1.05%
기타부채 81,035 - 14.16% 79,912 - 14.90% 68,964 - 14.99%
자본 486,223 - 84.94% 451,504 - 84.21% 386,329 - 83.96%
합  계 572,422 - 100.00% 536,179 - 100.00% 460,140 - 100.00%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상품 내용
담보신탁 고객이 본인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 후,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관리신탁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면,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의 정한 바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관리, 세무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신탁수익 등을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교부하는 신탁
처분신탁 중개행위로 처분하기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염려되는 부동산의 안전한 소유권 관리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분을목적으로 하는 신탁
분양관리신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을 제외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
토지신탁 부동산 개발 know-how 및 자금이 부족한 고객으로부터 부동산을 수탁받아 사업계획, 인허가업무, 자금조달,
공사관리, 분양 등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대리사무 신탁회사가 고객을 대리하여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사업계획 수립, 개발사업관리, 분양수입금 수납을 포함한
자금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PFV의 자산관리회사 업무 신탁회사가 PFV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 업무를 위탁 받고 PFV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상품
부동산컨설팅 업무 의뢰인에게 부동산에 관한 개발계획, 매매, (임)대차, 관리, 금융 등 부동산활동의 다양한 영역에 대하여
적절한 조언, 전문적인 지도, 판단자료의 제공을 통하여 의뢰인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용역업무
리츠(REITs) 자산관리회사
(AMC) 업무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부터 리츠가 소유한 자산에 대한 투자ㆍ운용업무를 수탁하여 이를 수행하는 업무



[저축은행업]
(하나저축은행)
가. 영업개황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은 2012년『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금보험공사와 부실저축은행의 P&A 방식으로 자산 및 부채 이전계약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총 2개 영업점 및 본점의 기업금융본부와 리테일금융본부, 관계사간 연계영업을 전담하는 시너지혁신실을 두고 영업중입니다.

 2021년과 2022년 두차례 비대면 채널 고도화 추진 및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한 비대면 영업력 강화로 비대면 유입 손님이 증대하였습니다. 안전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가계대출은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사잇돌2 중심으로 증대하였으며, 중금리신용은 그룹사에서 개발한 ML모형을 활용하여 영업채널별 우량고객을 선별하여 취급하고있습니다. 또한 기업대출은 관계사 연계 등을 통해 안전자산기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BSS기반의 사후관리 및 초도관리를 통한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전략여신관리 TF'를 시행하여 장기연체여신 특별 집중관리를 통해 건전성 제고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ESG전용 상품 등을 통해 녹색금융 실천과 정책금융상품 확대를 통한 서민금융지원 및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자권익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실천한 성과로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대표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ESG경영을 지속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순이자이익 27,668 113,101 86,189

이자수익 51,308 168,996 118,303

예치금이자 2,938 5,652 1,708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47,232 160,279 115,135
기타 1,138 3,065 1,460
이자비용 23,640 55,895 32,114

예수부채이자 23,465 55,379 31,918
차입부채이자 - - -
사채이자 - - -
기타 175 516 196
순수수료이익 1,999 5,848 7,244

수수료수익 2,840 9,217 9,837
수수료비용 841 3,369 2,59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181 4,422 93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 46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2,575 (3,341) (2,182)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 -
외환거래손익 - - -
순보험손익 - - -
보험 및 재보험 금융손익 - - -
총영업이익 32,423 120,030 92,232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17,417 41,891 15,757
순영업이익 15,006 78,139 76,475
일반관리비 10,475 38,884 33,332
기타영업손익 (2,417) (7,571) (6,635)
영업이익 2,114 31,684 36,508
영업외손익 66 (96) (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180 31,588 36,500
법인세비용 572 8,305 9,952
연결당기순이익 1,608 23,283 26,548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1,608 23,283 26,548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 -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조달항목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자본 자본금 1,155 - 3.96% 1,155 - 4.16% 952 - 4.47%
자본잉여금 1,671 - 5.73% 1,671 - 6.02% 1,373 - 6.44%
이익잉여금 939 - 3.22% 916 - 3.30% 602 - 2.83%
소계 3,764 - 12.92% 3,741 - 13.48% 2,927 - 13.74%
부채 예수금 및 부금 24,589 3.87% 84.41% 23,381 2.37% 84.23% 17,893 1.78% 83.97%
기타부채 776 0.98% 2.66% 637 0.81% 2.29% 488 0.40% 2.29%
소  계 25,365 - 87.08% 24,018 - 86.52% 18,381 - 86.26%
합  계 29,129 - 100.00% 27,759 - 100.00% 21,308 - 100.00%

(주) 평균잔액은 월말잔액의 평균임.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조달항목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자산 현금 및 예치금 2,853 4.18% 9.79% 2,485 2.27% 8.95% 1,928 0.89% 9.05%
유가증권 410 - 1.41% 322 - 1.16% 115 - 0.54%
대출금 25,284 7.58% 86.80% 24,212 6.62% 87.22% 18,603 6.19% 87.30%
유형자산 23 - 0.08% 25 - 0.09% 18 - 0.08%
기타자산 1,109 4.16% 3.81% 1,095 2.80% 3.94% 966 1.51% 4.53%
원화대손충당금(-)외 (549) - -1.89% (380) - -1.37% (321) - -1.51%
합  계 29,129 - 100.00% 27,759 - 100.00% 21,308 - 100.00%

(주) 평균잔액은 월말잔액의 평균임.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1) 예금상품(하나저축은행)

상세 현황은 '상세표-9.(하나저축은행) 예금상품(상세)'참조

구분 예금상품
상품수 14


 (2) 대출상품(하나저축은행)
상세 현황은 '상세표-10.(하나저축은행) 대출상품(상세)'참조

구분 대출상품
상품수 10



[IT서비스업]

(하나금융티아이)
가. 영업개황
주식회사 하나금융티아이(이하 "하나금융티아이")는 1990년 8월 30일에 주식회사 서은시스템으로 금융업 관련 전산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보수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2003년 3월 1일에 주식회사 하나아이앤에스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17년 6월 19일에 주식회사 하나금융티아이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나.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순이자이익 (653) (4,008) (7,491)

이자수익 220 2,933 158

예치금이자 220 2,933 158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 - -
기타 - - -
이자비용 873 6,941 7,649

예수부채이자 - - -
차입부채이자 869 6,929 7,623
사채이자 - - -
기타 4 12 26
순수수료이익 - - -

수수료수익 - - -
수수료비용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10 49 1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36)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 -
외환거래손익 (1) 36 27
순보험손익 - - -
보험 및 재보험 금융손익 - - -
총영업이익 (644) (3,959) (7,449)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 -
순영업이익 (644) (3,959) (7,449)
일반관리비 2,094 8,309 6,680
기타영업손익 4,489 17,363 15,100
영업이익 1,751 5,095 971
영업외손익 72 110,878 19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823 115,973 1,162
법인세비용 (2) 31,082 788
연결당기순이익 1,825 84,891 374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1,823 84,885 420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2 6 (46)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조달 차입부채 120,000 2.15~6.83% 26.51% 280,000 2.15~6.83% 47.99% 325,000 2.15~3.28% 55.70%
기타부채 135,082 - 29.84% 116,526 - 19.97% 45,462 - 7.79%
부채총계 255,082 - 56.34% 396,526 - 67.96% 370,462 - 63.49%
자본금 103,351 - 22.83% 103,351 - 17.71% 103,351 - 17.71%
기타자본 94,288 - 20.83% 83,584 - 14.33% 3,766 - 0.65%
자본총계 197,640 - 43.66% 186,935 - 32.04% 107,117 - 18.36%
부채및자본총계 452,722 - 100.00% 583,461 - 100.00% 477,556 - 100.00%
운용 현금및예치금 59,871 0.10~1.50% 13.22% 115,000 0.10~1.25% 19.71% 11,396 0.10~1.25% 1.95%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374 - 0.75% 41,391 - 7.09% 3,347 - 0.57%
유형자산 70,569 - 15.59% 52,519 - 9.00% 39,420 - 6.76%
기타자산 318,908 - 70.44% 374,551 - 64.19% 423,393 - 72.57%
자산총계 452,722 - 100.00% 583,461 - 100.00% 477,556 - 100.00%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구분 내역
주요업무 1) 전자계산기 도입과 이용에 관한 진단 및 자문업
2) 전자계산기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그 용역업
3) 전자계산기 이용과 관련된 교육사업
4) 전자계산기에 의한 자료 처리 업무 및 그 용역업
5) 전자계산기와 이에 관련되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6) 인터넷 또는 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정보 제공업
7) 전자계산기에 의한 자료처리 업무와 그 용역업에 관련된 파견업
8) 별정통신사업
9) 임대업(데이터센터 임대 및 한시적 토지 임대업)
10) 정보통신공사업
11) 연구개발업
12) 사내외 창업자의 선발, 보육 등 육성
13) 기타 전 각호에 부대 또는 관련된 일체의 업무



[자산운용업 및 투자자문업]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가. 영업개황
 
주식회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로서 운용펀드의 투자자산은 상업용 오피스, 주거형, 물류센터, 호텔 등의 부동산 실물 자산과 인수금융, CLO, 항공기, 인프라 등 특별자산을 포함한 다양한 대체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 중입니다. 투자관리와 Client service 체계 확립으로 투자자와의 중장기 관점의 신뢰 관계를 구축해나가며, 운용 자산의 안전성과 수익률 제고를 통한 Global standard에 맞는 최고 수준의 대체자산 운용사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대체투자 자산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리테일, 퇴직연금 등의 펀딩 소스를 다변화하고, 부동산 실물/개발, 기업금융 등 운용사 본연의 업무에 맞는 다양한 블라인드 펀드를 결성하여 장기 안정적인 투자 기반 확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책형 뉴딜(인프라) 펀드와 국내외 그린에너지 펀드 등의 ESG 투자를 확대하여 지속가능 경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2021년 5월에는 리츠사업인가를 신규로 획득하였습니다. 부동산펀드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한 리츠 상품 공급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초격차 성장(Quantum Jump)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나.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순이자이익 802 1,991 1,137

이자수익 946 2,189 1,201

예치금이자 569 1,491 73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267 564 454
기타 110 134 16
이자비용 144 198 64

예수부채이자 - - -
차입부채이자 - - -
사채이자 - - -
기타 144 198 64
순수수료이익 7,749 54,362 43,097

수수료수익 8,276 56,633 55,939
수수료비용 527 2,271 12,84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2,407 8,595 18,42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 -
외환거래손익 (101) (455) (2)
순보험손익 - - -
보험 및 재보험 금융손익 - - -
총영업이익 10,857 64,493 62,660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20 (584) 862
순영업이익 10,837 65,077 61,798
일반관리비 4,984 28,148 24,959
기타영업손익 124 736 4,952
영업이익 5,977 37,665 41,791
영업외손익 105 469 19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082 38,134 41,985
법인세비용 1,584 9,979 11,034
연결당기순이익 4,498 28,155 30,951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4,498 28,155 30,951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 -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조달 차입부채 - - - - - - - - -
기타부채 19,907 - 7.70% 16,064 - 7.33% 12,965 - 7.19%
부채총계 19,907 - 7.70% 16,064 - 7.33% 12,965 - 7.19%
자본금 22,932 - 9.61% 22,800 - 11.23% 21,217 - 12.68%
기타자본 215,621 - 90.39% 180,178 - 88.77% 146,095 - 87.32%
자본총계 238,553 - 92.30% 202,978 - 92.67% 167,312 - 92.81%
부채및자본총계 258,460 - 100.00% 219,042 - 100.00% 180,276 - 100.00%
운용 현금및예치금 91,355 0.0~4.28% 35.35% 87,423 0.0~4.28% 39.91% 85,115 0.0~2.22% 47.21%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5,116 - 36.80% 75,781 - 34.60% 59,570 - 33.04%
관계기업투자 17,707 - 6.85% 15,003 - 6.85% 12,026 - 6.67%
유무형자산 5,516 - 2.13% 5,373 - 2.45% 4,179 - 2.32%
기타자산 48,764 - 18.87% 35,462 - 16.19% 19,386 - 10.75%
자산총계 258,460 - 100.00% 219,042 - 100.00% 180,276 - 100.00%

(주) 상기 기준은 별도재무기준임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구분 내역
주요업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운용업무
2. 투자자문업무 및 투자일임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사무관리업무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판매업무
5. 국내외 경제, 경영, 자본시장 및 기업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6. 제5호와 관련된 도서 및 자료 등의 출판업무
7. 콜거래 업무
8. 어음매입 업무
9. 부동산 임대업 및 판매업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11. 상기 각호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신기술사업금융업]
(하나벤처스)

가. 영업개황
(주)하나벤처스는 2018년 10월 4일 하나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투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사모전문투자회사의 결성 및 관리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5일 금융감독원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등록하였고, 현재까지 8개의 프로젝트 펀드(600억원) 및 10개의 블라인드 펀드(7,810억원)를 누적적으로 결성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신생 벤처캐피탈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新산업ㆍ기술ㆍ트렌드에 대한 인사이트와 검증된 투자 수익률을 보유한 업계 최고의 벤처투자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영입, 회사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우수 포트폴리오 발굴 및 투자('23년 1분기말 현재 150개사 / 4,259억원, 본계정 투자 포함) 성과를 시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벤처캐피탈로의 도약을 위해 해외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기회 발굴 및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우수 벤처캐피탈과의 협업 등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나.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순이자이익 94 146 233

이자수익 97 158 250

예치금이자 82 98 128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15 60 12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 - -
기타 - - 1
이자비용 3 12 17

예수부채이자 - - -
차입부채이자 - - -
사채이자 - - -
기타 3 12 17
순수수료이익 2,797 10,343 5,142

수수료수익 2,797 10,343 5,142
수수료비용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497 51 4,62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 -
외환거래손익 (3) - -
순보험손익 - - -
보험 및 재보험 금융손익 - - -
총영업이익 3,385 10,540 10,004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 - -
순영업이익 3,385 10,540 10,004
일반관리비 1,372 5,997 5,375
기타영업손익 - - -
영업이익 2,013 4,543 4,629
영업외손익 (1,817) (1,549) 2,87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96 2,994 7,500
법인세비용 (59) 673 2,042
연결당기순이익 255 2,321 5,458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255 2,321 5,458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 -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조달 차입부채 - - - - - - - - -
기타부채 3,284 - 2.93% 3,615 - 3.26% 2,660 - 2.56%
부채총계 3,284 - 2.93% 3,615 - 3.26% 2,660 - 2.56%
자본금 100,000 - 89.38% 100,000 - 90.25% 100,000 - 96.31%
기타자본 8,597 - 7.68% 7,185 - 6.48% 1,169 - 1.13%
자본총계 108,597 - 97.07% 107,185 - 96.74% 101,169 - 97.44%
부채및자본총계 111,880 - 100.00% 110,801 - 100.00% 103,829 - 100.00%
운용 현금 및 예치금 15,194 0.10~2.20% 13.58% 10,369 0.10~3.60% 9.36% 17,916 0.10~1.60% 17.26%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7,045 - 15.23% 28,170 - 25.42% 53,030 - 51.07%
관계기업투자 74,558 - 66.64% 67,811 - 61.20% 29,880 - 28.78%
유무형자산 1,973 - 1.76% 2,145 - 1.94% 1,977 - 1.90%
기타자산 3,111 - 2.78% 2,305 - 2.08% 1,026 - 0.99%
자산총계 111,880 - 100.00% 110,801 - 100.00% 103,829 - 100.00%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구분 내역
주요업무 1.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경영컨설팅
2.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투자
3.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융자
4.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자금의 운용관리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7. 액셀러레이터 업무 수행(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 보육 등)
8. 기타 법령상 허용되는 업무
9. 위 각 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NPL투자관리업]
(하나에프앤아이)
가. 영업개황

하나에프앤아이의 주요 업무인 NPL 투자관리업은 유동화증권(유동화사채 및 유동화지분) 인수 및 처분 업무입니다. 유동화전문유한회사(SPC)가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유동화사채 및 유동화출자지분에 투자하고, 자산관리회사가 기초자산을 회수하면 유동화사채의 원리금 및 유동화출자지분에 대한 배당금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CR) 투자 부문의 경우 주로 당사가 기존에 투자하였던 NPL 채권의 차주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한하여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기업구조조정(CR) 투자 및 정상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순이자이익 7,383 61,157 70,451

이자수익 20,541 91,491 95,793

예치금이자 570 2,197 414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 - -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19,878 88,996 95,374
기타 93 298 5
이자비용 13,158 30,334 25,342

예수부채이자 - - -
차입부채이자 6,264 11,154 2,217
사채이자 6,867 19,153 23,106
기타 27 27 19
순수수료이익 (977) (10,172) (10,116)

수수료수익 133 482 925
수수료비용 1,110 10,654 11,04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7,209 11,255 75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 - -
외환거래손익 (1) - -
순보험손익 - - -
보험 및 재보험 금융손익 - - -
총영업이익 13,614 62,240 61,092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1,699 12,365 17,609
순영업이익 11,915 49,875 43,483
일반관리비 1,948 10,245 8,720
기타영업손익 - - 1
영업이익 9,967 39,630 34,764
영업외손익 (7) (144) (8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960 39,486 34,682
법인세비용 2,056 9,136 9,298
연결당기순이익 7,904 30,350 25,384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7,904 30,350 25,384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 -

(주)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조달 원화자금 원화차입금 578,417 5.87% 35.60% 330,583 4.53% 23.11% 245,000 2.37% 16.11%
원화사채 674,254 3.66% 41.50% 773,259 2.77% 54.06% 1,009,151 2.15% 66.36%
외화자금 외화차입금 - - - - - - - - -
외화사채 - - - - - - - - -
기타부채 54,076 - 3.33% 27,597 - 1.93% 29,907 - 1.97%
자본총계 317,997 - 19.57% 298,860 - 20.90% 236,671 - 15.56%
조달 합계 1,624,744 - 100.00% 1,430,299 - 100.00% 1,520,729 - 100.00%
운용 현금및예치금 52,270 3.34% 3.22% 57,319 2.13% 4.01% 36,597 0.71% 2.41%
투자금융
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65,758 - 16.36% 160,615 - 11.23% 65,104 - 4.2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1,960 - 0.12% 1,981 - 0.14% 2,157 - 0.14%
유동화
채권 및
대출채권
유동화사채 1,230,348 - 75.73% 1,163,003 - 81.31% 1,365,471 - 89.79%
원화대출금 25,649 - 1.58% 8,846 - 0.62% 1,814 - 0.12%
외화대출금 - - - - - - - - -
사모사채 - - - - - - - - -
투자사채 22,957 - 1.41% 11,807 - 0.83% 657 - 0.04%
대손충당금 (48,828) - -3.01% (42,126) - -2.95% (29,281) - -1.93%
유형자산 2,683 - 0.17% 2,247 - 0.16% 1,660 - 0.11%
기타자산 71,947 - 4.42% 66,607 - 4.65% 76,550 - 5.04%
운용 합계 1,624,744 - 100.00% 1,430,299 - 100.00% 1,520,729 - 100.00%

(주1) 평균잔액은 기초 및 기말 잔액을 단순평균한 값임.
(주2) 사채의 평균잔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 차감후 금액임.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구분 내역
주요업무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업무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업무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업무 관련업무
4. 부실채권, 부실채권에 수반하여 처분되는 증권이나 출자전환 주식 또는 구조조정대상 회사에 대한 채권이나
증권의 매입 및 매각
5.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투자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유가증권, 채권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업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 기구에 대한 투자 및 업무집행 사원으로서의 업무
7. 부실채권 투자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및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8. 부실채권에 수반하는 부동산의 관리 및 수익사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및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9. 부실채권 투자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투자 및 증권의 매입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의 업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이에 부수하는 업무



[손해보험업]
(하나손해보험)
가. 영업개황

자동차보험 전문 손해보험사로 출발한 하나손해보험은 일반보험 및 장기보험 영업인가를 연이어 획득하며 종합손해보험사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27일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2020년 6월 10일 하나손해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현재 보종별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기존사업의 턴어라운드를 추진하고 있으며, 새롭고 다양한 생활밀착형 상품개발을 통해 보다 빠르고 편하게 손님 여러분의 '일상 생활'을 보호해 드리는 혁신적인 디지털 종합손해보험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나.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순이자이익 210 1,022 14,876

이자수익 7,841 25,101 15,429

예치금이자 320 973 20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60 235 27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자 3,261 9,633 5,644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962 3,739 3,337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3,018 9,497 5,384
기타 220 1,024 587
이자비용 7,631 24,079 553

예수부채이자 - - -
차입부채이자 - - -
사채이자 - - -
기타 7,631 24,079 553
순수수료이익 526 1,592 131

수수료수익 526 1,592 5,739
수수료비용 - - 5,60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5,349 14,463 12,87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122 - 1,165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 2,164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손익 (1,281) (1,058) (1,153)
외환거래손익 1,163 1,550 1,292
순보험손익 (6,520) (62,180) -
보험 및 재보험 금융손익 (561) (8,541) -
총영업이익 (992) (53,152) 31,346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80) 298 289
순영업이익 (912) (53,450) 31,057
일반관리비 7,764 18,371 120,546
기타영업손익 82 300 72,687
영업이익 (8,594) (71,521) (16,802)
영업외손익 584 (5,684) 41,13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010) (77,205) 24,337
법인세비용 1,713 (12,475) 7,519
연결당기순이익 (9,723) (64,730) 16,818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9,723) (64,730) 16,818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 -

(주1) 영업실적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표시함.
(주2) 2023년 1월 1일부터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17을 최초 적용함에 따라 2022년 연간 영업실적은 재작성함.

(주3) 2021년 연간 영업실적은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17을 미적용한 금액임.

다. 자금조달 및 운용 현황
(1) 자금조달실적
 하나손해보험은 자금시장에서 별도의 조달활동(차입, 당좌, 콜머니, RP거래 등)을 하고있지 않으나, 사업의 구조상 장기보험의 책임준비금 항목으로 보험료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며, 각 보험구분별 평균잔액 및 부리이율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평균잔액 이자율
 (부리이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부리이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부리이율)
비중
일반보험 화재/해상 1,106 - 0.48% 1,258 - 0.56% 854 - 0.40%
자동차 211,761 - 91.68% 206,889 - 92.22% 198,518 - 92.91%
기타 18,099 - 7.84% 16,184 - 7.21% 14,302 - 6.69%
합 계 230,966 - 100.00% 224,331 - 100.00% 213,674 - 100.00%
장기보험 금리확정형 386,553 3.38% 54.24% 368,383 3.43% 53.83% 327,492 3.51% 54.25%
금리연동형 326,097 2.03% 45.76% 316,020 1.75% 46.17% 276,148 1.60% 45.75%
합 계 712,650 2.765 100.00% 684,403 2.66% 100.00% 603,640 2.64% 100.00%

(주1) 자료는 업무보고서 AI059(사업실적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평균잔액은 책임준비금(원수기준) 으로 구성되며 일반보험은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장기보험은 보험료적립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3) 이자율은 보험료적립금의 부리이율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미경과보험료는 일할계산에 따라 별도의 부리이율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2) 자금운용실적

하나손해보험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을 기준으로 금융상품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 금융상품 분류기준에 따른 평균잔액과 가중평균이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1분기 2022년 연간 2021년 연간
평균잔액 이자율
 (이익률)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이익률)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이익률)
비중
현금/예금 현금 및 현금성자산 40,065 0.78% 3.18% 51,981 1.84% 4.30% 35,397 0.41% 3.58%
유가증권 FVPL금융자산 367,744 1.47% 29.22% 384,697 3.93% 31.82% 368,924 3.56% 37.36%
FVOCI금융자산 450,389 0.85% 35.79% 332,195 2.76% 27.48% 309,434 2.62% 31.34%
AC금융자산 112,811 1.48% 8.96% 111,704 3.65% 9.24% 101,689 3.31% 10.30%
대출채권 AC금융자산_대출채권 287,177 1.13% 22.82% 224,617 5.16% 18.58% 129,471 5.62% 13.11%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208 96.22% 0.02% 219 -1.02% 0.02% 41,322 45.76% 4.18%
기 타 - - - 103,593 5.89% 8.57% 1,231 0.21% 0.12%
합 계 1,258,394 1.17% 100.00% 1,209,006 3.16% 100.00% 987,467 5.16% 100.00%

(주1) 2023년도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적용에 따라 기존 기타자산으로 분류 되었던 퇴직연금 특별계정은 다른 항목과 합산되어 표시되었습니다.


라. 상품 및 서비스 개요

구분 상품 종류 내용 및 특징 대표상품명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하나개인용자동차보험(TM), 하나개인용자동차보험(다이렉트),
원데이자동차보험 등
일반보험 화재 주택/사업장/공장 등의 화재로 인한 재산손해를 보장합니다. 주택화재보험, 일반화재보험
해상, 항공 해상/항공/우주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합니다. 적하보험, 선박보험, 우주보험
특종

건설/유통/생산물 제조 등 산업의 각종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를 보장합니다.

건설공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기관기계종합보험
장기
손해보험
상해/질병 상해 또는 질병 진단/수술/입원, 일상생활배상책임 등
연만기(갱신형) 혹은 최대 100세까지 보장합니다.
무배당 하나 가득담은 암보험, 무배당 하나 가득담은 종합건강보험 등
운전자 운전중 발생가능한 사고로 인한 비용손해(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 벌금 등)을 보장합니다. 무배당 하나 가득담은 운전자보험 등
재물 화재로 인한 주택화재손해, 배상책임, 임시거주비,
주택복구비용 등 보장합니다.
무배당 하나 가득담은 화재보험 등



3. 파생상품거래 현황

<하나금융지주>

(연결기준)
(1) 매매목적파생상품의 내역

(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평가이익 평가손실 자산 부채
통화파생상품 373,775,192 4,287,246 4,081,502 8,788,663 8,839,832
이자율파생상품 319,568,716 777,270 741,435 1,485,728 1,901,649
주식파생상품 11,823,147 295,425 44,551 169,956 377,412
신용파생상품 24,914,339 75,847 65,652 209,233 151,356
기타파생상품 15,004,809 89,566 115,395 93,751 255,238
합  계 745,086,203 5,525,354 5,048,535 10,747,331 11,525,487


(2)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의 내역

(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평가이익 평가손실 자산 부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4,827,757 53,888 1,996 10,230 456,480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802,474 18,683 10,572 13,757 9,679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회계 244,268 - 2,389 - 12,662
합  계 5,874,499 72,571 14,957 23,987 478,821


(별도기준)
당사는 하나손해보험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여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약정에 따라 거래종결일로부터 5년 이후 1년간 당사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가 보유하는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공제회는 당사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종속회사>

(하나은행)

(1) 매매목적파생상품의 내역

(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분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평가이익 평가손실 자산 부채
통화파생상품 341,488,029 3,973,041 3,720,523 7,660,867 7,705,776
이자율파생상품 174,952,145 375,779 226,284 732,553 763,251
주식파생상품 509,364 2,828 1,889 1,698 6,464
신용파생상품 - - - - -
기타파생상품 - - 2,326 (16,656) -
합  계 516,949,538 4,351,648 3,951,022 8,378,462 8,475,491


(2)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의 내역

(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분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평가이익 평가손실 자산 부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4,791,129 52,878 - 10,230 455,435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 - - - -
합  계 4,791,129 52,878 - 10,230 455,435


(하나증권)

(1) 매매목적파생상품의 내역

(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분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평가이익 평가손실 자산 부채
통화파생상품 38,226,914 360,839 384,785 1,188,430 1,151,538
이자율파생상품 144,616,571 401,567 515,151 754,030 1,138,398
주식파생상품 11,425,658 294,709 44,773 170,525 373,215
신용파생상품 24,914,339 75,847 65,652 209,233 151,356
기타파생상품 15,004,810 90,735 113,150 110,407 255,238
합  계 234,188,292 1,223,697 1,123,511 2,432,625 3,069,745


(2)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 용 매 도 신 용 매 입
해외물 국내물 해외물 국내물
Credit Default Swap (6,009) (21,672) (27,682) (1,752) 138,617 136,865
Credit Option - - - - - -
Total Return Swap (4,924) (71,166) (76,090) (618) 25,401 24,784
Credit Linked Notes 94,986 - 94,986 - - -
기 타 - - - - - -
84,053 (92,839) (8,786) (2,370) 164,019 161,649
(주1) 해외물/국내물 : 거래상대방 소재국 역내/외 기준 분류
(주2) 상기 내역은 K-IFRS 별도 기준임.


(3)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상세 현황은 '상세표-11. (하나증권)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상세)' 참조

구분 CDS TRS CLN
상품수 247 42 1


(하나카드)
(1) 매매목적파생상품의 내역

(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분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평가이익 평가손실 자산 부채
통화파생상품 8,037 - 18 - 18
이자율파생상품 - - - - -
주식파생상품 - - - - -
신용파생상품 - - - - -
기타파생상품 - - - - -
합  계 8,037 - 18 - 18


(2)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의 내역

(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분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평가
이익
평가손실 자산 부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 - - -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1,093,695 18,255 12,513 13,757 10,338
합  계 1,093,695 18,255 12,513 13,757 10,338


(하나생명보험)
(1)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의 내역

(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분 미결제약정계약금액 평가이익 평가손실 자산 부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109,013 2 3,032 1,481 4,118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 - - - -
합  계 109,013 2 3,032 1,481 4,118


(하나손해보험)
(1)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의 내역

(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분 미결제약정계약금액 평가이익 평가손실 자산 부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31,329 - 822 - 628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8,779 428 5 - 196
합  계 40,108 428 827 - 824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1) 매매목적파생상품의 내역

(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분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평가이익 평가손실 자산 부채
통화파생상품 4,233 - 112 - 94
이자율파생상품 - - - - -
주식파생상품 - - - - -
신용파생상품 - - - - -
기타파생상품 - - - - -
합  계 4,233 - 112 - 94



4. 영업설비

가. 지점 등 설치현황
 (1) 국내 및 해외 지점 등 현황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구분 회사명 국내 해외
지주회사 하나금융지주 1 - 1
자회사
(별도기준)
하나은행 594 24 618
하나증권 56 1 57
하나카드 9 - 9
하나캐피탈 12 1 13
하나생명보험 5 - 5
하나자산신탁 1 - 1
하나저축은행 4 - 4
하나금융티아이 3 - 3
하나펀드서비스 1 - 1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1 - 1
핀크 1 - 1
하나벤처스 1 - 1
하나에프앤아이 2 - 2
하나손해보험 52 - 52
손자회사
(별도기준)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24 24
KEB하나은행뉴욕파이낸셜 - 2 2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 1 1
캐나다KEB하나은행 - 7 7
PT Bank KEB Hana - 41 41
독일KEB하나은행 - 2 2
브라질KEB하나은행 - 1 1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 1 1
러시아KEB하나은행 - 1 1
멕시코KEB하나은행 - 1 1
지엘엔인터내셔널 1 - 1
하나지분투자관리(심천)유한공사 - 1 1
PT.SINARMAS HANA FINANCE - 13 13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 75 75
PT.NEXT Transformtech Indonesia - 1 1
하나금융파인드 2 - 2
Hana Asset Management Asia - 1 1
하나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 1
하나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 1
증손회사 KEB Hana Bank USA - 3 3
합  계 748 201 949

(주1) 국내의 지점에는 본점을 1개의 지점으로 반영함
(주2) 실질 영업기능이 없는 현지법인(Hana Bancorp, Inc(Holding Company) 등) 및 폐쇄 진행중인 국외현지법인, 국외지점, 국외사무소 제외


(2) 주요 자회사의 지역별 지점등 설치현황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구분 지 점 출 장 소 사 무 소 영업소 지역별 합계
강원 8 - 3 1 12
경기 104 8 6 1 119
경남 13 3 2 - 18
경북 12 3 3 1 19
광주 14 - 1 1 16
대구 26 - 1 1 28
대전 39 8 1 1 49
부산 40 2 2 1 45
서울 269 20 5 7 301
세종 4 3 - - 7
울산 10 4 1 1 16
인천 28 6 2 - 36
전남 9 1 2 1 13
전북 11 1 2 2 16
제주 3 - 1 1 5
충남 24 4 2 1 31
충북 9 - 1 - 10
해외 19 1 6 - 26
총합계 642 64 41 20 767

(주1) 본점은 1개의 지점으로 반영
(주2) 실질 영업기능이 없는 현지법인(Hana Bancorp, Inc(Holding Company) 등) 및 폐쇄 진행중인 국외현지법인, 국외지점, 국외사무소 제외
(주3) 주요 자회사(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보험, 하나자산신탁, 하나저축은행, 하나금융티아이,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벤처스, 하나에프앤아이, 하나손해보험) 기준임. 은행 해외현지법인(손자회사) 지점 제외.


(3) 신규 지점등 설치계획

회사 향후 1년 이내 신규지점 등 설치계획
하나은행 향후 1년 이내 3개의 국내영업점 신설 계획이 있습니다.
 (※ 금융시장 여건 및 현지 인허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하나증권 향후 1년 이내에 지점의 신설 등 당사 채널정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그러나 시장여건 및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신설 또는 축소, 이전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나생명 향후 1개 지점의 신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향후 1년 이내에 영업망 확장을 위하여 영업소(사업단) 7개를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여건 및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 또는 축소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나. 영업설비 등 현황
당사의 주요 자회사의 영업설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단위 : 백만원)
회사 구 분 토 지 건 물
하나금융지주 본 점 - -
지 점 - -
기타 942 2,383
하나은행 본 점 144,271 175,656
지 점 1,183,825 671,867
기타 - -
하나증권 본 점 - -
지 점 14,062 4,701
기타 - -
하나카드 본 점 - -
지 점 - -
기타 163 1,316
하나캐피탈 본 점 118 38
지 점 - -
기타 - -
하나저축은행 본 점 44 509
지 점 - -
기타 - -
하나금융티아이 본 점 78,446 170,427
지 점 - -
기타 16 86


다. 자동화기기 설치현황

(단위 : 대)
회사 구분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하나은행 CD 7
ATM 3,503
기타 607
합  계 4,117

※ ATM (Automated Teller Machine) : 통장정리겸용 현금 입출금기(고기능 무인자동화기기 포함)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가. 자본적정성 현황
(1) 하나금융그룹(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03.31 2022.12.31 2021.12.31
자기자본(A) 39,303,125 37,634,706 35,475,657
위험가중자산(B) 256,565,756 240,112,745 217,767,994
BIS기준 자기자본비율(A/B) 15.32 15.67 16.29


(2) 주요 자회사 등

(단위 : %)
회사명 구분 2023.03.31 2022.12.31 2021.12.31
하나은행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8.14 16.63 17.24
하나증권 순자본비율 1,052.08 1,051.19 1,192.31
하나카드 조정자기자본비율 17.98 19.11 22.13
하나캐피탈 조정자기자본비율 12.65 12.97 13.90
하나생명보험(주2) 지급여력비율 158.61 186.3 200.39
하나자산신탁 영업용순자기자본비율 810.13 855.99 899.61
하나저축은행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4.25 14.90 15.78
하나금융티아이 부채비율 128.61 130.84 357.10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최소영업자본비율 2,878.69 2,221.97 2,426.07
하나벤처스 조정자기자본비율 116.70 109.45 102.11
하나에프앤아이 조정자기자본비율 16.53 24.70 17.79
하나손해보험(주2) 지급여력비율 162.37 217.18 204.26

(주1) 2023년 3월말 현황은 잠정치임.
(주2) 지급여력비율의 산출기준은 전기말 및 전전기말은 RBC 방식으로 산출하였으며, 2023년 1분기는 K-ICS 방식으로 산출한 수치입니다. 지급여력제도는 2023년 1월부터 기존 RBC방식에서 K-ICS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RBC와 K-ICS의 산출방법의 중요한 차이는 신뢰수준의 변경(99%→99.5%),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평가 원칙 적용, 일반손해보험/신용/운용위험액을 제외한 리스크요인의 위험량 산출 시 충격시나리오방식 적용 등 입니다.


나. 유동성 현황
 (1) 원화유동성 현황

(단위 : 백만원)
회사명 2023.03.31 2022.12.31 2021.12.31
원화
유동성자산
원화
유동성부채
원화
유동성비율
원화
유동성자산
원화
유동성부채
원화
유동성비율
원화
유동성자산
원화
유동성부채
원화
유동성비율
하나금융지주 1,579,464 770,791 204.91% 836,169 65,951 1,267.86% 387,782 10,343 3,749.22%
하나은행 (주6)
하나증권 20,092,327 14,452,924 139.02% 16,744,560 9,201,596 181.97% 14,190,439 8,492,782 167.09%
하나카드 6,762,072 1,979,074 341.68% 6,593,944 1,918,848 343.64% 5,814,795 1,828,342 318.04%
하나캐피탈 1,433,941 1,358,660 105.54% 1,322,866 1,575,209 83.98% 1,172,471 817,615 143.40%
하나생명보험 1,639,563 196,159 835.83% 544,234 151,594 359.01% 363,168 106,021 342.54%
하나자산신탁
224,011 22,966 975.40% 317,451 10,821 2,933.56% 357,172 15,822 2,257.47%
하나저축은행 842,169 482,844 174.42% 776,809 487,315 159.41% 526,066 469,551 112.04%
하나금융티아이
115,904 126,945 91.30% 117,117 129,341 90.55% 60,374 269,538 22.40%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123,572 5,922 2,086.70% 69,075 6,873 1,005.08% 76,968 2,252 3,417.30%
하나벤처스 18,354 423 4,339.00% 15,158 1,119 1,354.09% 36,926 986 3,743.40%
하나에프앤아이
419,795 416,669 100.75% 224,728 219,684 102.30% 306,320 305,901 100.14%
하나손해보험 391,560 43,272 904.88% 418,898 39,945 1,048.69% 233,890 31,583 740.56%

(주1) 하나금융지주, 하나증권 유동성자산 및 부채는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자산부채임.
(주2)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자산신탁, 하나저축은행,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벤처스,
하나에프앤아이의 유동성자산 및 부채는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자산부채임
(주3) 하나금융티아이 유동성자산 및 부채는 잔존만기 1년 이내의 자산부채임.
(주4) 하나생명보험의 유동성자산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자산임. 유동성부채는 3개월 평균지급보험금임.
(주5) 하나손해보험 유동성현황은 업무보고서(AI135)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유동성자산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자산, 유동성부채는 평균 3개월 지급보험금으로 구성되었음.
(주6) 하나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2015년 1월말부터 산출하였으며 그 금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회사명 2023.03.31 2022.12.31 2021.12.31
고유동성자산 순현금유출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고유동성자산 순현금유출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고유동성자산 순현금유출 유동성
커버리지비율
하나은행 77,099,797 73,210,496 105.31% 76,925,437 76,173,080 100.99% 61,872,237 69,595,884 88.90%


(2) 외화유동성 현황

(단위 : 백만원)
회사명 2023.03.31 2022.12.31 2021.12.31
외화
유동성자산
외화
유동성부채
외화
유동성비율
외화
유동성자산
외화
유동성부채
외화
유동성비율
외화
유동성자산
외화
유동성부채
외화
유동성비율
하나은행 (주4)
하나증권 13,818,062 10,878,029 127.03% 12,261,079 9,140,202 134.14% 6,568,071 4,960,216 132.42%
하나카드 53,784 12,900 416.93% 51,723 17,697 292.27% 29,113 15,308 190.18%
하나생명보험 115,600 31,272 369.67% 39,589 44,194 89.58% 689 - -
하나손해보험 25,035 24,721 101.27% 1,559 113 1,376.45% 1,680 961 174.82%

(주1) 상기 외화 유동성자산 및 부채는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자산부채임.
(주2) 하나생명보험 유동성자산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자산임. 유동성부채는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부채 및 3개월 평균지급보험금임.(단, 부채산정시 책임준비금 제외)
(주3) 하나손해보험 외화유동성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자산 및 부채와 관계법령에서 유동성자산 인정 범위에 포함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주4) 하나은행의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2017년 1월말부터 산출하였으며 그 금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미불)
회사명 2023.03.31 2022.12.31 2021.12.31
외화
고유동성자산
외화
순현금유출
외화유동성
커버리지비율
외화
고유동성자산
외화
순현금유출
외화유동성
커버리지비율
외화
고유동성자산
외화
순현금유출
외화유동성
커버리지비율
하나은행 8,546,511 5,873,086 145.52% 7,743,747 5,558,901 139.30% 6,954,270 6,149,446 113.09%


다. 건전성 현황
 (1) 하나금융그룹(연결기준)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23년 3월말 2022년말 2021년말
총여신 370,667 370,813 341,191
고정이하여신 1,444 1,233 1,082
고정이하여신비율 0.39 0.33 0.32
무수익여신 1,373 1,166 1,036
무수익여신비율 0.37 0.31 0.30
대손충당금적립률(A/B) 183.2 200.8 174.7


대손충당금잔액(A) 2,646 2,475 1,890
고정이하여신(B) 1,444 1,233 1,082

(주1)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지주회사 업무보고서 기준임.
(주2) 2023년 3월말 자료는 잠정치임.

 (2) 지주회사 및 주요 자회사 등

(단위 : %)
회사명 2023.03.31 2022.12.31 2021.12.31
고정이하
여신비율
무수익
여신비율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무수익
여신비율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무수익
여신비율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하나금융지주 - - - - - - - - -
하나은행 0.21 0.21 230.36 0.21 0.21 227.32 0.26 0.25 163.94
하나증권 1.97 - 1.73 0.67 - 2.60 0.51 - 0.63
하나카드 0.80 0.80 104.96 0.67 0.67 104.43 0.70 0.70 100.01
하나캐피탈 0.88 0.50 106.08 0.70 0.35 113.36 0.50 0.32 126.94
하나생명보험 2.72 - 1.37 2.40 - 0.20 - - 0.19
하나자산신탁 35.27 - 19.43 6.66 - 86.13 14.65  - 39.56
하나저축은행 4.43 4.43 3.40 3.20 3.20 3.04 1.69 1.69 2.35
하나금융티아이 - - - - - - -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 0.76 - - 0.74 - - 5.50
하나벤처스 - - - - - - - - -
하나에프앤아이 - - 3.18 - - 4.83 - - 2.65
하나손해보험 - - 0.24 0.14 - 0.06 0.13 - 0.07

(주1) 하나금융지주의 상기 비율은 별도기준임.
(주2) 하나은행의 상기 비율은 별도기준이며, 대손충당금적립비율=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총계(A)/고정이하 여신(B)
(주3) 하나증권의 상기 비율은 연결기준이며,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A)/건전성총자산(B)
(주4) 하나카드의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 실적립액(A)/대손충당금 요적립액(B) (금감원 제출 업무보고서 기준)
(주5) 하나캐피탈의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A)/고정이하여신(B)
(주6) 하나생명보험 무수익여신비율은 자산건전성 분류중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산정하였으며,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잔액(A)/대출채권, 미수금(단, 재보험미수금은 재보험미지급금과 상계후 금액), 미수수익 전체금액(B)
(주7) 하나자산신탁의 대손충당금적립비율=고정이하대손충당금(A)/고정이하자산금액(B)
(주8) 하나저축은행의 무수익여신비율은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산정하였으며,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잔액(A)/건전성 총자산(B)

(주9)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잔액(A)/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총계(B)
(주10) 하나에프앤아이의 상기비율은 연결기준이며,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잔액(A)/건전성 분류대상
총자산(B)
(주11) 하나손해보험의 무수익여신비율은 자산건전성 분류중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산정하였으며,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대손충당금잔액(A)/(건전성총자산-유가증권)(B)
(주12) 2023년 3월말 현황은 잠정치임.

라. 금융업 전반의 현황

 (1) 국내외 경제

2023년 1/4분기 국내 경제는 서비스업 중심의 내수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제조업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었습니다. 재화 소비는 자동차 구입(전기차 보조금) 등에 힘입어 부진이 완화된 한편, 서비스업은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대면활동 확대 속 해외 관광객의 유입으로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수출(22.4Q -10.0%→23.1Q -12.6%)은 대외수요 위축과 단가 하락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對中 수출(22.4Q -22.9%→23.1Q -29.8%)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단가 하락도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수출 위축 속에 반도체 생산 감소, 재고율 증가 등으로 제조업 경기 역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소비자 물가상승률(22.4Q +5.3%→23.1Q +4.7%)은 국제유가 하락이 반영되며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개인 서비스 물가 상승세 지속,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고물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2023년 1/4분기 글로벌 경제의 경우 침체 우려는 완화되었으나 고물가고금리의 부정적 효과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경제는 3월 급격한 긴축정책에 의한 은행부문 불안으로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증대되었습니다. 미국 경제는 고금리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둔화된 가운데 소비와 생산의 회복세가 제한되었습니다. 유럽 경제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의 오름폭이 축소되었으나 근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생산과 소비는 위축되었습니다. 일본 경제는 경제활동 재개에 힘입어 소매판매가 개선되었으나, 글로벌 수요 감소 등에 따른 수출 둔화와 생산 위축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경제는 리오프닝으로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며 소비와 생산이 반등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전반적인 회복세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2023년 2/4분기 국내 경제는 주요국 경기 둔화에 의한 수출 여건 악화와 그동안의 금리 인상의 영향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소비는 소비심리 개선(22.4Q 88.6→23.1Q 91.0)과 정부의 소비관광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 둔화, 이자부담 확대, 자산가격 하락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고금리에 의한 자본조달 비용 증가, 반도체부동산 경기 위축 등은 기업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중국의 소비 중심의 회복(對中 수출 중 소비재 비중 4.7%)과 반도체 경기 부진으로 수출 약화가 지속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경기 부진과 기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둔화되겠으나, 서비스 물가의 하방경직성 등으로 둔화 속도는 완만할 전망입니다. 특히,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과 OPEC+ 추가 감산(하루 116만 배럴 추가 감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압력이 인플레이션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2/4분기 글로벌 경제는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의 파급 효과가 본격화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고물가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낮은 성장세에 머무는 한편, 급격한 통화긴축에 따른 유동성 축소, 금융불안 재점화 가능성 등은 성장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미국은 고용 둔화 속에 향후 경기판단을 나타내는 지표의 둔화(ISM 제조업지수: 22.12월 48.4→23.3월 46.3) 등을 감안할 때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로존은 누적된 긴축적 통화정책의 영향, 재정 취약성 누증 등에 따른 주변국의 분절화 가능성 등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일본 경제는 해외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나, 세계경제 둔화와 BOJ 통화정책 향방의 불확실성 등 하방 위험 요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중국 경제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동산 경기 부진과 미·중 갈등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금융시장
2023년 1/4분기 국내 증시는 주요국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중앙은행들의 긴축 스탠스 완화, 중국 경제활동 정상화, 국내 IT 업황 저점 통과 기대감 등이 작용하며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분기 초 2,225pt 수준에서 시작해 1월 말 2,425pt를 기록하며 상승 흐름을 보이다, 2월 중 미국 주요 경제지표 호조로 인한 연준의 긴축 재가속 우려 등이 불거지며 하방압력이 부각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3월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을 시작으로 금융권 불안이 확산되며 재차 투자심리가 악화되었으나, 당국의 신속한 안정조치와 비둘기파적 FOMC 등에 힘입어 증시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국내의 경우 수출 부진 및 무역수지 적자 흐름이 이어졌음에도 불구, 대내외 통화정책 불확실성 완화 및 중국의 경기 회복,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내 주요 업종에 대한 개선 기대감 등이 작용하며 분기말 코스피는 2,477pt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2023년 1/4분기 국고채 금리는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소매판매 호조 등 주요 경제지표 반등세로 인한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부각되며 상승하다, 이후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및 크레딧스위스 위기가 불거지면서 미국유럽의 은행권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연준의 긴축 스탠스 완화 가능성 및 안전자산 선호에 의한 국채 매수세 유입 등에 의해 큰 폭 하락했습니다. 분기 중 미 연준은 금리 인상 폭을 25bp로 축소해 긴축 속도를 조절했으며, 3월 FOMC에서는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경계로 추가 긴축 의지가 약화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경제 전망을 통해 2023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국내 금통위는 기준금리 3.50% 도달 후 2월부터 금리 동결 기조로 전환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 불안에 따른 신용위축, 중국 경기의 더딘 회복세, 수출 부진 지속 등으로 국내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강화됨에 따라, 채권시장 내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분기말 국고채 금리는 3년 3.27%, 10년 3.34%로 마감했습니다.

2023년 1/4분기 원/달러 환율은 분기 초 물가 둔화와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중국 리오프닝 기대 등에 따른 위안화 강세 등에 동조되며 1,210원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예상을 상회하는 미국의 물가지표와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통화긴축 장기화 우려가 확대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자 원/달러 환율은 반등하며 1,330원에 육박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3월 중에는 은행권 불안과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가 높아지면서 달러화가 약세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 무역수지 적자 지속(13개월 연속 적자), 외국인 주식 매도(3월 중 1.1조원 순매도) 등으로 수급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예상보다 부진한 중국의 경제재개 효과 등으로 1,300원을 상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2023년 2/4분기 국내 증시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 종료에 따른 통화정책 리스크 완화, 중국의 경기 정상화 흐름, 국내 수출 및 반도체 업황 회복 가능성 등에 주목하며 투자심리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고강도 긴축 영향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경착륙 우려 및 미국 상업용 부동산 등 은행권의 자산 부실화 위험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국내 근원물가의 더딘 하락세 등으로 물가 경계감이 잔존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산유국들의 추가 감산 가능성과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원유 수요 회복이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은행의 고금리 기조가 시장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경기 및 기업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추가 확대될 위험에도 주목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2/4분기 시장금리는 국내외 물가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확인되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일단락되면서 금리 하방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하락한 유가의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승률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나, 서비스 물가를 비롯한 기조적 물가상승세 지속과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감안할 때 둔화 속도는 완만할 전망입니다. 또한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을 통한 유가 지지 의지가 확인된 가운데 중국 경기 정상화에 따른 원유 수요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국제유가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통화정책은 더딘 근원물가 둔화 추세 등 여전히 잔존해있는 물가 위험을 감안 시 금리 인하로의 조기 정책전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 및 금융 리스크에 유의하면서 기준금리는 3.50%에서 동결 기조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국내 금리는 주요국의 금리 인상 일단락 및 경기물가 둔화 흐름을 반영해 하방압력이 유효할 전망이나, 현재 채권시장 내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조기 인하 가능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에 따라 동결 기조 장기화 가능성 부각 시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2/4분기 중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금리인상 마무리 단계 기대감 등으로 달러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점차 안정될 전망입니다. 달러화는 5월 FOMC 회의 종료 이후 긴축정책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약세 압력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인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연준과 달리 ECB의 금리인상 기조와 BOJ의 정책전환 기대 등도 달러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며 원/달러 환율의 하락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OPEC+발 유가상승 압력 증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불안 등이 부상할 경우 재차 달러 강세 압력을 높여 원/달러 환율의 상승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2/4분기 중에도 대외수요 부진과 반도체 업황 위축 등으로 수출부진과 무역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중간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각 등으로 위안화 회복이 더딘 점도 원화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금융산업

2023년 1/4분기 금융업은 고금리의 영향으로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정체된 가운데 업종별로는 일부 차별화된 양상이었습니다. 은행업은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한 가운데, 저원가성 예금 감소 등 조달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둔화되었습니다. 증권업은 증시가 반등하고 1월 이후 시장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업황이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카드업은 명목소비 증가로 신용판매가 견조하게 증가하였으나 높은 조달금리의 여파로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입니다. 보험업에서는 생명보험은 상품 판매 확대로 수익성이 소폭 개선되었으며, 손해보험은 손해율 유지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2/4분기 금융업은 기준금리가 동결된 가운데 고금리 환경 지속으로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정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업은 가계보다는 기업 중심으로 대출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저원가성 예금 이탈 등 조달비용 증가로 수익성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업은 증시 주변환경이 추가 개선될 여지는 있으나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업황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업은 엔데믹에 따른 결제 수요 증가 등으로 카드 사용 증가가 예상되나 높은 조달비용이 유지되면서 수익성 개선은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업에서는 생명보험은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이겠으나, 손해보험은 양호한 업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1/4분기 은행업은 자금조달 비용 증가와 자산성장 정체로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수준에 머문 반면 반면 대손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은 부진하였습니다. 대출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부진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높은 금리로 수요가 감소하고, 특히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감소가 지속되었습니다. 기업대출은 회사채 시장 개선에 따른 대기업의 대출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견조한 대출 수요가 유지됨에 따라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순이자마진은 자금조달경쟁으로 인한 조달비용 증가로 전기 대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대손비용은 가계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신규연체가 증가하고,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2/4분기 은행업은 1분기와 유사한 양상을 보일 전망입니다. 높은 금리 수준과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가계대출이 부진을 이어가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수요 지속 등으로 인해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원가성 예금 조달 감소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과 은행의 상생금융 실행 등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폭 제한 등으로 순이자마진 개선이 제한되고, 취약차주 부실에 대비한 충당금적립 등으로 수익성은 정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1/4분기 카드업은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과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비 증가로 신용판매 부문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금리 여파로 카드론이 위축되고, 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은 전년 동기 대비 악화 되었습니다.


2023년 2/4분기 카드업은 러우전쟁, 유가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행 등 엔데믹에 따른 결제 수요 증가로 신용판매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초 대비 시중금리 하락으로 조달비용 부담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대손비용 압력이 지속되면서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1/4분기 증권업은 증시가 반등하는 가운데 일평균거래대금이 지난해 4분기 13조원에서 1분기 17조원 수준으로 회복하며 브로커리지 실적이 개선되었습니다. 1월 시장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채권운용손익이 큰 폭 개선되었고, 연초부터 회사채 발행액이 회복되며 전통IB부문 수수료 또한 우려보다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2023년 2/4분기 증권업은 전년대비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어 단기적으로 실적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예탁금이 지난해 4분기말 46조원에서 1분기말 51조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유동성이 확대되는 시기가 아닌 점을 고려했을때 일부 업종의 거래 증가가 시장 전체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또한 부동산금융 위축에 따라 핵심 수익원인 IB부문 실적 회복이 지연되고 트레이딩 관련 수익 또한 1분기 대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1/4분기 생명보험업은 대규모 저축성보험 만기도래에 대응한 저축성보험 신계약 판매 확대, CSM 확보 차원의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강화 등에 힘입어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 부문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엔데믹에 따른 이동량 증가, 정비수가 인상 등에도 손해율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양호한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2/4분기 보험업은 IFRS17가 도입된 가운데 GA 채널 판매 비중 확대, 포트폴리오 전환 지속 등으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증시 불안정에 따른 변액 보험 회복 지연, 저축성보험 만기도래 등으로 수입보험료 증가세의 확연한 개선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콜옵션 및 저축성보험의 만기도래 등으로 유동성 우려가 지속되겠습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추가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CM 채널을 기반으로 원수보험료 증가세를 이어갈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CSM을 고려한 장기인보험 확대 전략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마. 사업부문별 산업의 현황
[은행업]
1) 산업의 특성
 은행산업은 국민경제에서 경제주체별로 필요한 자금의 수급을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산업은 예금,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채무를 부담하여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중개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입니다. 은행은 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내/외국환 등의 환 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의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이외에도 국고수납, 보호예수 등 은행법과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 등을 겸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업은 지역적/시간적 제약 하에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자금 과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여타 산업에 비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공공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어 금융당국의 감독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규제 산업이라는 특징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은행업은 지점 설치ㆍ운영, IT투자 등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달성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2023년 1분기 원화대출은 기업 자금수요 증가로 기업대출이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되었습니다. 기업대출은 대내외 경기 둔화 우려로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회사채 시장 위축과 기업의 자금수요가 지속되면서 대기업대출이 기업대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대출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축소로 대출 증가폭은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부동산 시장침체, 높은 대출금리와 대출규제 영향으로 지난 분기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특례보금자리론 실행으로 감소폭은 축소되었습니다. 그간 은행 주택대출의 증가세를 이끌었던 전세자금대출이 전세보증금 하락에 따른 전세대출 상환 증가와 월세 선호 현상으로 인해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신용대출은 높은 대출금리와 DSR 규제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은행 수익성은 이익 정체와 대손비용 증가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이자이익은 자금조달비용 증가와 대출자산 성장 정체로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손비용은 가계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신규연체가 증가하고, 부실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은행업은 기본적으로 경기상승기에 자산이 크게 증가하고 경기하락기에 자산 증가율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 및 기업 여신을 취급하기 때문에 급격한 경기변동으로 인해 부실채권이 증가할 수 있어 경기에 다소 민감한 편입니다. 산업적 관점에서 계절성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분기말에 대손상각, 매각 등의 이유로 부실채권이나 연체액이 줄어드는 특성도 있습니다.

4) 경쟁환경의 변화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 강도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경영 환경 속에서 은행들은 여신 시장에서 수익성 방어와 건전성 관리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한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예상됩니다.특히 5월부터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신용대출에 도입되고, 12월에는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되면서, 대출 시장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수신 시장에서는 23년 6월 온라인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본격 개시되면서 예금 유치를 위한 차별화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새로운 사업자와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IPO와 유상증자 등을 통해 확보한 자본 여력을 기반으로 중금리 시장을 확대,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 시장 진출 등 전통 은행들의 사업 영역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종합지급결제업 등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자들의 등장은 전통 은행들의 판매 채널을 약화시켜 고객 유지 및 신규 고객 유치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은행들은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종합자산관리, 신탁 등을 중심으로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한 영업전략에 주력할 것이나 증권업과 보험업 등 타업권에서도 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5) 규제환경의 변화

은행은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동시에 금융중개기능을 통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은행들은 건전성 유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법령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혁신기술 도입을 통한 고객 편의 제고를 추구하되, 고객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최근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등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권 전반의 혁신을 위해 은행권 경영ㆍ영업관행제도개선 TF가 출범하여 경쟁 촉진과 구조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TF논의를 통해 확정된 대환대출플랫폼 및 온라인예금중개서비스 대상 확대,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 등이 확정된 가운데, 은행간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은행의 공공적 역할 강화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와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시행 등도 수익성 및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은행법 및 관련규정,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규정, 금융실명제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규정 등


6) 회사의 경쟁우위 요소 및 강점
 하나은행은 2015년 9월 구.하나은행과 구.외환은행이 통합되면서 설립되었습니다. 하나은행은 기보유한 역량을 기반으로 자산관리, 외국환업무, 해외 네트워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된 고객맞춤형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가는 PB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 전문직원의 영업점 배치, PB자산관리시스템 전 영업점 확대도입 등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자산관리 노하우와 명성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 글로벌 PB어워드(더뱅커誌&PWM)에서 통산 9번째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수상, 2023년 유로머니誌  '대한민국 최우수PB은행' 총16회 수상 등 PB부문 전문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외국환과 무역금융 분야에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외환은행이 1967년 외국환 전문은행으로 설립되어 외국환 거래와 무역금융의 지원업무를 영위해왔으며, 일반은행으로 전환된 이후 기업금융 부문을 강화하는 동시에 무역금융과 국제금융분야에서 독보적인 은행으로 자리매김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은행은 글로벌파이낸스誌로부터 22회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 통산 22회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 통산 7회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하나은행은 스마트 금융, 핀테크 활성화 등 새로운 금융환경의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4년 은행권 최초로 태블릿 기반의 방문 영업시스템인 Tablet Branch 서비스를 제공, 2018년에는 종이 없는 하나스마트 창구 전면 시행 등 스마트 금융 선도은행으로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7년 7월에 AI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인 '하이로보(HAI Robo)'를 선보였으며, 이후 출시 6개월만에 4,000억원 규모의 관리자산을 보유하는 등 디지털 솔루션 부분에 자산관리 노하우를 적극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은행권 최초 얼굴 인증 서비스를 도입한 모바일뱅킹 앱 뉴 하나원큐 출시로 고객 편의성을 높였으며, 출시 8개월만에 2조7천억원을 달성한 비대면 신용대출 '하나원큐신용대출'을 시작으로, 2023년 4월 대출 관련 프로세스를 고객이 관리할 수 있는 '대출똑똑케어'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비대면 대출상품, 일달러외화적금, 환전지갑 등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포화상태에 직면한 국내 금융산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적극적인 해외진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2022년말 기준 25개 지역에 진출하여 국내 금융그룹 중 가장 많은 글로벌 지점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하나금융그룹의 글로벌 이익 비중 40% 목표에 발맞춰 글로벌 영업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중국과 인도네시아(현지법인)에서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법인인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는 현재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동북3성 등을 주요 전략적 요충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도 2014년 상반기에 舊하나은행과 舊한국외환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합병이완료되어, 2018년 7월에는 현지 금융전문지 인베스터가 뽑은 '2018년 최우수 은행' 1위로 선정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디지털뱅킹 플랫폼인 '라인뱅크'를 출시하였으며, 런칭 1년만에 "쉽고, 편하고, 빠른" 서비스를 무기로 대중 인지도 안착하였으며 메이저 디지털 뱅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출시하여 디지털글로벌 금융분야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은행이 철저한 고객우선의 정신으로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에 앞장설 수 있는 요인은 리스크 관리 역량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으로 하나은행은 양호한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은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조달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자본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으로 구분되며, 상호간의 겸영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은 국가의 경제상황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는 산업이며,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동향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경기 둔화, 글로벌 무역 분쟁 심화 우려 지속, 주식시장 거래 규모 제한 및 투자심리 악화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 축소, 우발채무 확대, 기업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익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은 낮은 진입장벽, 각종 위탁 수수료율 하락, 핀테크로 대변되는 기술의 혁신 등으로 극심한 경쟁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투자업계는 초대형 IB를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있고 대형 증권사는 자기자본 확충 및 사업구조 다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정부의 지원정책이 대형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형사와의 수익성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는 기존의 위탁수수료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수익구조 구축을 위해 IB부문 및 자기자본 운용 경쟁력 확보, 손님 Needs에 맞는 창의적인 상품 개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의 제공 등에 역량을 집중하여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하나증권은 사업적으로는 WM, 홀세일, IB, S&T의 균형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규모면으로는 자기자본 5.9조원을 달성하면서 초대형 IB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제공하고자 노력하면서 손님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그룹으로서의 장점을 살려 계열사들과 금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하여 시너지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수익의 다변화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 변동성이 높은 시장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금융그룹의 뉴비전인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의 실현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WM 수익 기여도 확대, 글로벌IB선도, S&T 수익 다변화를 통해 핵심 수익원을 강화하는 한편, 각 사업부문 간의 시너지를 통한 복합 솔루션 제공 역량 확대, 디지털 경쟁력 강화, 인력 및 채널의 효율적 운영 등 다양한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여 시장을 선도하는 초대형 IB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신용카드업]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를 발행, 관리하고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을 결제하며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 및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함으로써 카드회원은 현금 없이 신용으로 물품, 용역의 구입이 가능하고, 가맹점은 물품판매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신용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 할부수수료,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카드산업은 시장의 규모와 전반적인 영업에 있어 정부의 정책 및 규제의 변화와 IT기술의 발달, 소비자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신용위험 수준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또한,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민간소비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변화 등 경기변동에 비교적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소비 동향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함께 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은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차별화가 용이하지 않은 금융서비스 상품을 바탕으로 다수의 회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경쟁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1999년이후 2002년까지 지속된 국내 신용카드업의 급속 성장기에는 시장점유율 상위권 회사들간의 자산규모 확대 및 점유율 제고 경쟁이 업계 전반의 경쟁구도를 결정해 왔으나, 신용카드업이 산업 주기상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로 진입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향후에는 국내 신용카드 시장의 낮은 성장성이 업계의 경쟁 양상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 성장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쟁구도 측면에서는 전업 카드사간 시장 점유율 확보 경쟁과 더불어, 수수료 수익기반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영업을 강화하는 추세인 겸영은행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와 본격적인 영업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분사 등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 이후 카드시장 현황은 1) 영세/중소 가맹점의 우대 가맹점 수수료율 재인하로 가맹점 수수료 수익증가율 감소세 지속, 2) 금융당국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핀테크 활성화로 카드사의 카드론 대출시장 경쟁심화, 3) 신규 수익원 확보를 위한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기존 현금사용 영역의 카드결제 확대 및 해외 진출 등 카드사업 확대의 움직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020~2021년 신용카드 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반적인 소비위축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여행, 호텔, 외식 등 코로나 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업종의 이용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문화의 확산으로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비대면 결제가 증가하고 대면결제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이용 실적이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국내 경제는 코로나 리오프닝 영향으로 서비스업 중심의 카드이용액 증가세가 있었으나,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율 부담 및 인플레이션 확대로 하반기 이후 성장세 둔화 등의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시장 총 이용액은 전년대비 약 10% 성장하였습니다.

 2023년 글로벌 경제는 高물가, 高금리로 인한 경기하방 압력 및 미중 갈등 및 러-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 어려운 환경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말 가맹점수수료율 개편안 적용은 손익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드사의 적극적인 비용절감 노력, 카드론 등 대출 수요를 기반으로 수익성을 어느 정도 보전할 것으로 예상되나 근본적인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카드는 그룹 손님 기반을 활용한 콜라보 영업 확대 및 실행 중심의 영업/마케팅 가속화로 손님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디지털 및 IT투자를 통하여 초개인화 마케팅을 통한 그룹의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우량회원 중심의 양질의 영업/마케팅을 통해 자산 건전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데이터 비즈니스 등 신사업 강화를 통하여 손익 체력을 강화하고 업계 내 당사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한 해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업]
여신전문금융업종은 1998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기존의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4개의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회사채, CP, ABS 등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에 대한 업권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업종입니다. 다른 권역에 비해 실물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금융을 취급함에 따라 실물 경제와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실물 부문과 금융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업종의 통합으로 개별 회사의 취급업무가 대폭 확대되어 여전업권의 종합적인 여신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시설대여(리스)란 금융사가 일정한 설비 및 상품 등을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대여하고 그 사용료(리스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적 금융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 도입된 이래,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면서 그 영역을 확장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설비 외 선박, 항공기, 건설장비, 의료장비 등 일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원활한 금융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와 저금리 기조, 리스 회계기준 강화 등의 사유로 기업의 설비 리스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리스의 품목이 자동차 등과 같은 내구재, 건설기계장비, 의료장비, 부동산리스 등으로 전환되는 다변화에 힘입어 지속적인 수요 창출과 시장규모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부금융이란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상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 금융사가 신용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구입자금을 할부금융기관 및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구매를 조건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주고, 소비자는 금융사에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입니다. 할부금융업체는 크게 제조업체 또는 금융기관의 출자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조계열 할부금융회사는 주주기관의 판매망 및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어 영업망 확보에 강점을 가지는 한편, 금융계열 할부금융회사는 모기관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자금조달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계열 할부금융회사는 제조계열 할부금융 회사와 달리 자동차 제조사 등 판매자와 직접적인 연계가 되지 않아 고객 확보에 열위적 지위를 가지나 최근 핀테크, 모바일 금융의 발전 등 금융영역의 확대 및 다변화로 여신금융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열위적 지위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신상품이 다양화되고, 타업권인 은행, 카드, 저축은행 등의 할부금융업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자동차 및 내구재 등의 할부금융상품은 전통적으로 캐피탈사가 주력으로 영위해 온 영업 노하우가 축적된 사업 영역이며,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증가세를 고려해 볼 때 지속적인 틈새시장 공략을 통해 외형 확장의 여지가 충분한 영역으로 예상됩니다.

캐피탈사는 2008년말 발생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2009년 큰 폭으로 위축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타 금융업권(은행, 카드사 등)의 진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발행 등 외부 자금조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특성상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고금리 인하, 연체금리 산정 체계 개편, 가계대출 총량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리스크 관리 측면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등의 추세이나, 한편으로는 행정정보 공동망 이용 대상기관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포함되었으며, 중고 자동차대출에 대한 표준약관 시행 등으로 금융 시장의 투명성 증대 및 캐피탈사 소비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현재 여전업권은 지속적인 성장과 차별화된 영업 전략으로 심화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차세대 IT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금융 전환, 다이렉트 영업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금융채널 활성화 추세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됨에 따라 고객 유치경쟁이 심화되는 등 더욱 경쟁이 치열해진 시장 환경에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대응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명보험업]
최근 국내외 경제는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경기 둔화 추세가 본격화 되고 있고, 금리 및 주식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험산업 역시 단기적으로는 경기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는 제도 불확실성ㆍ수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보험업은 보험 공급의 안정성을 높여 경제ㆍ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장기 투자자"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새로운 제도 및 소비자 구성의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업모형으로의 전환" 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IFRS17 도입에 따라 보장성 보험의 판매 전략이 요구 되는 반면, 소비 여력의 축소로 인해 보장성 영업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고, 증시 변동성에 따른 변액 신규 판매 역시 대폭 축소되고 있으며, 금리 및 환율 상승에 따른 투자손익도 악화되는 등 생명보험업은 다양한 손익의 둔화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23년 하나생명은 '하나로 연결된 보험, 미래로 나아가는 하나생명'이라는 슬로건 아래 방카 중심 영업에서 탈피하여 디지털 기반의 신규 채널 확대라는 신사업 모델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분기 총 자산은 6조 3,264억으로 전년말대비 6,172억 증가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신채널인 하이브리드 및 GA 채널에서 각 신규판매 5.9억원, 4억원을 달성하였고, 비대면 채널인 모바일 채널에서도 신규판매 155억원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생명은 보험 본연의 이익 확대를 위해 기존 방카 영업 뿐 아니라 신채널을 안정화 시켜 본격적인 궤도에 안착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나갈 것이며, 하나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의 시너지 창출 뿐 아니라 손님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보험상품 확대를 통한 손님지향적 생명보험사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자산신탁업]
신탁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기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자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입니다. 또한, 부동산 전업 신탁사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신탁되는 부동산을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하여, 신탁을 통해 달성된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개발 업계에 재건축 및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에서 신탁방식을 활용한 사업진행 방식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반면, 신탁시장 참여자들의 고수익 토지신탁 비중 확대에 따라 고수익 사업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신탁사들은 기존의 신탁방식 외에 새로운 유형을 통해 사업방식 다변화 하여 수익원을 확장 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하나자산신탁은 그룹 계열사간의 연계영업 강화를 통해 WM/PB 등에 대한 상품 제공, 고객소유의 부동산 개발 solution 제공 등 시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부동산의 개발, 부동산금융, 부동산운영 및 관리 등 One Stop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업]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금융소외계층에 금융편의 지원을 통해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79개의 저축은행이 있으며 지주계열, 대부업계열, 증권계열, 전통 저축은행 등의 Peer Group별로 각각의 특색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축 및 관계형 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업권 전체로는 당기순손실에서 당기순이익으로 흑자전환되고 현재까지 성장을 이루며 건전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사잇돌2와 중금리신용대출상품 제공을 통해 저축은행의 본질인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이행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내 핀테크 등의 기술개발로 업권간 경계가 사라지는 경쟁 체제가 확대됨에 따라 저축은행 업권에서도 비대면 채널강화 및 고객 편의성 제고 등이 주요 전략으로 변화되고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및 조달금리 상승으로 저축은행의 서장둔화 및 리스크 상승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저축은행의 안정성 및 신뢰성이 강조되고있습니다.  이에 하나저축은행은 관계사간 연계를 통한 안정적 자산관리 및 유동성 확보, BIS비율 유지/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신용평가 모형 개발로 안정적으로 중금리 상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혁신으로 연결된 생활속의 행복한 금융』이라는 뉴비전을 수립하고 손님만족을 위한 '혁신'을 바탕으로 생애동반자로서의 '행복금융'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IT 서비스업]

IT서비스 산업은 과거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SI(System Integration)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정보시스템에 관한 기획(IT컨설팅)에서부터 시스템 분석, 설비 구축 및 운영과 유지보수 등 고객의 IT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국내 IT서비스 산업은 그룹 계열사간 거래 여부에 따라 그룹 내 대내시장(Captive Market)과 그룹 외 대외시장(Noncaptive Market)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룹 계열사 SI(System Integration) 및 SM(System Management) 용역을 수행하는 대내시장과 달리 대외시장은 시장 참여자 수가 과다하여 사실상 완전 경쟁에 가까운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업들이 차별화되지 않은 서비스로 신규고객 확보를 위해 과다경쟁을 일삼음으로써 경쟁이 약한 대내시장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자금부담이 높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외시장의 경우 업계 상위 기업들을 필두로 하여 점차 수익성 위주의 수주전략이 도입되고 확산되는 추세이며 이러한 환경 변화요인에 힘입어 최근 선두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외시장 내 수익성이 점차 개선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완전경쟁에 가까운 경쟁구도에 그대로 노출된 대외시장과 달리 적정마진의 확보가 용이하고 자금 운용상의 융통성이 존재하는 그룹계열 물량의 확보는 동 산업의 중요한 경쟁 우위요소 중 하나입니다.

 IT서비스 산업의 특징은 신속한 기술 변화, 업계 표준의 끊임없는 진화, 고객 요구사항 및 수요형태의 변동,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지속적인 출현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 업무 등에 대한 전문성과 진화된 IT 기술을 융합하여 차별적 고객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업 및 투자자문업]
자산운용업은 집합적 투자기구를 구성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그 모집된 자금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창출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금융 업무를 주로하는 산업입니다. 자금의 모집 방법에 따라 49인 이하의 일반 투자자 포함하여 100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펀드, 10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유형별로는 주식, 채권, 재간접 등을 포함한 증권형, 파생형, 단기금융형,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등으로 구분됩니다.

 최근 자산운용업은 고령화ㆍ저성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노후자금 마련과 재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의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 특별자산 등 대체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사모펀드 제도 개편 이후 전문사모운용사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일부 운용사의 환매중단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3년 1분기 펀드와 투자일임을 포함한 순자산 총액 기준 시장 수탁고는 1,520조원으로, 전기말 1,450조원 대비 70조원, 4.8%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유형으로는 전기말 대비 증권형 펀드가 3.8% 상승하였으며, 대체자산 중 부동산 4.3%, 특별자산 7.3%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리츠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내 부동산 투자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자산 등 ESG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기조 아래 대체투자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장래성은 있지만 자본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기업에 대하여 기업주와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하면서 자금관리,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 등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장 내에서는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의 주를 이루는 벤처ㆍ중소기업 투자의 경우 공개기업 또는 대기업 투자에 비하여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이 높게 나타나므로 투자대상의 발굴, 전망 예측을 통한 평가 및 투자, 사후관리를 통한 투자금 회수ㆍ수익 실현의 전과정에 있어 거시경제, 기반 기술, 산업의 트렌드, 경영지식 등에 대한 높은 이해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동 산업은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영업 성과는 운용 인력의 역량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도 합니다. 또한, 동 산업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1) 재원확보 측면에서는 금리 등 거시경제지표와 정부정책, 2) 투자 측면에서는 창업,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 3) 회수 측면에서는 자본시장의 성장과 상장에 따른 기업공개 활성화 등에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은 1970년 대 정부 주도로 설립된 4개의 투자회사를 시작으로 일시 침체기(1996년~2000년 초, 세계 경기 침체 및 코스닥 시장의 폭락(닷컴 버블) 시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며, 최근 수년간 매년 최대 투자를 갱신하며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에 경쟁자가 너무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2023년 1분기말 현재 창업투자회사 234개사(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160개사(겸영 포함, 출처: 여신금융협회))으로 인해 대부분의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새로운 수익원 개발에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벤처캐피탈 관련 사업자는 다양한 투자단계(초기-중기-후기)와 상이한 주력 분야, 무엇보다 상호 협력이 수시로 발생하는 협력적 경쟁의 특성으로 인하여 주된 경쟁 관계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각 협회의 전자공시 자료 등에 기초하여 분석 시 국내 시장은 펀드 결성의 측면에서 롱-테일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하나벤처스는 "사람과 기술 중심의 투자, 벤처와 함께 하는 금융"을 비전으로 국내외 유망 벤처ㆍ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함과 동시에 계열사와의 시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Top-Tier 수준의 업종별 투자심사역 확보, 사후관리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시장의 신뢰 확보 등 기본에 충실한 벤처투자 전문회사로 자리잡을 것이며, 더 나아가 글로벌 벤처캐피탈로의 성장과 혁신금융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NPL투자관리업]
NPL투자관리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련의 기업대출 부실화,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사태로 인한 가계대출 부실 급증 등으로 국내시장에서 태동하였습니다. 이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리스크관리로 부실채권 시장은 점진적으로 축소되었으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 국제회계처리규정(IFRS) 도입에 따라 은행의 자체 유동화를 통한 부실채권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NPL투자관리업은 '일시적인 투자기회'에서 '영속적인 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NPL투자관리업은 과거 국내경제의 저성장 국면 및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임으로써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NPL 시장기반 및 자금조달경쟁력 확보, 투자자산의 관리능력이 핵심 경쟁요인입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하나 에프앤아이는 NPL 투자관리업과 관련된 단일업종으로서 은행 등의 NPL채권 매각시장 경쟁심화에 따라 개인회생채권, 개별담보부 NPL, CR투자 등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등 내부적으로 축적된 많은 Know-How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투자 수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9월부터 자산관리(AM) 업무를 런칭, 일부 NPL투자자산에 대한 자체관리를 통해 다양한 회수전략을 활용하여 이익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 이후 지속된 저금리로 인한 부채상환부담 완화, 은행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관리 등으로 국내 NPL시장 규모가 점차 감소하였으나, 최근 지속되는 기준금리 및 물가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NPL 시장규모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 신규 경쟁자들의 시장진입으로 인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손해보험업]

손해보험업은 경제상황, 금리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이며, 향후 자본규제 및 소비자보호 등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저성장, 저출산 등이 고착화된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 간의 업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손해보험을 영위하는 회사 이외에도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새롭게 진출한 캐롯손해보험,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신한EZ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업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손해보험시장의 성장은 원수보험료 기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3년 IFRS17 및 K-ICS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의 필요성에 따라 각 손해보험사가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여러 형태로 자본확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해보험 시장은 상위 4개사가 시장점유율 약 70% 가량 과점하고 있는 상태이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시장점유율 약 85% 이상을 상위 4개사가 과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지 못한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경쟁력 부족으로 인하여 손해보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설계사 수수료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는 상위사들을 중심으로 과점 체계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하나손해보험은 기존사업에서의 효율성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에 선제적인 투자, 디지털 인력 개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디지털 손해보험사로서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타 손해보험사 대비 차별화된 보험상품과 서비스로 손님 여러분의 다양한 보장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손해보험사로서 기존 시장의 경쟁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장질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자체 플랫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널 및 상품 경쟁력 강화, 보장성 장기보험 신계약 확대 등 기존 사업의 효율적인 성장과 자동차보험에 편중된 포트폴리오를 장기 보장성보험과 일반보험 매출확대를 통해 손익변동 리스크를 줄이는 포트폴리오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실을 다짐과 동시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으로 손님 여러분이 편리하게 하나손해보험의 보험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 신규사업에 관한 사항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은행법 및 관계 법률 에서 정한 은행업무 외에 기타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은 부수 및 겸영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은행 사업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영업을 확대하여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인도네시아, 독일, 캐나다 등 전세계 25개국 186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영업 기반을 넓히고 사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하나금융그룹 내 증권, 카드, 캐피탈, 보험 등 다양한 그룹사들과의 시너지를 통해 은행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나증권]
 하나증권은 지속 성장 및 하나금융그룹의 비은행 부문 투자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비즈니스 강화의 일환으로 기존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였던 'Hana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2022년 6월 24일,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싱가포르는 발달된 시장 기반 경제체제 및 기업 친화적 규제로 아시아의 대표적인 금융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기 적절한 시장으로 판단됩니다. 싱가포르 시장에서 HAMA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펀드 설정, 투자자 유치, 펀드운용 개시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펀드운용 규모가 확대되고 하나금융그룹의 국내외 채널과 시너지가 본격화되는 2024년부터는 기 투자한 자금의 회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싱가포르 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국 등 신남방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으며,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을 통해 포화된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STO제도 도입, 외환제도 개편 등 시장과 제도의 변화에도 철저히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하나카드]
하나카드는 2020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주도의 데이터3법 개정 이후, 데이터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마이데이터 사업(2021년 12월)을 개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전략의 일환으로 '원큐페이'를 통한 고객의 결제 편의성 증대와 종합금융플랫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할부금융 사업을 비롯한 수익원 창출을 위한 신사업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자동차할부금융 시장에 진출하여, 2022년말 기준 자산 1.3조원까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 중이며, 기존의 승인/매입/청구 등 결제사업 노하우를 활용하여 토스 등 비(非)카드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카드 프로세싱 대행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영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하나머니 포인트 기반 환전 편의성이 강점인 트래블로그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하나캐피탈]
하나캐피탈은 최근 중고차 시장의 수입차 판매대수 증가로 인한 리스/할부 상품에 대한 수요에 발맞추어 중고차 금융상품 취급액 증대를 도모하고자 2020년 중고차 리스금융, 2021년 중고차 할부금융 상품을 신규 출시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 중고차 리스/할부 시장의 월평균 취급액은 약 320억 수준으로 타 오토금융 시장(신차 리스/할부/론, 중고차 론) 대비 비교적 소규모이나, 상품 Line-up 다양화를 통한 신차/중고차 거래선 Needs 충족이 가능함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예상되며, 당사 신차 리스/렌터카 반납차량에 대한 재리스를 통해 차량 매각 수익 外 신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생명]
하나생명보험은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맞춰 가치 중심의 영업, 리스크 중심의 경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3년 3월 신종자본증권 1,800억원 발행하며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확충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독당국, 투자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기 위하여 하나생명보험은 더욱 강화된 리스크관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기준에 맞춰 보험업 본연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매출 중심에서 가치 중심적인 영업활동을 실행하였습니다. 손님의 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새로운 상품을 바탕으로 과거 방카시장에 집중하던 영업방식에서 벗어나 채널의 다양화에 집중하였습니다. GA, 하이브리드 등의 신규채널에 참여하며 손님과의 접점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생명은 손님가치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손님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행해나가겠습니다.

[하나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은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新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3월 보험 판매 전문 자회사인 '하나금융파인드(구. 하나금융파트너)'를 설립하였습니다. '하나금융파인드'는 대면과 TM채널 영업을 통해 손님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나금융그룹 내 대표 아웃바운드 모델로 성장할 것이며 향후 종합 판매 서비스 제공을 통한 그룹의 시너지 확대에 일조할 것입니다. 하나손해보험은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판매채널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판매 중심에서 벗어나 대면과 TM채널을 활용한 고수익 장기보험상품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신규손님 유입 통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은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손님가치를 증대하고 손님전략을 고도화하여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신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하나에프앤아이]
 
2023년은 연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서 고금리 지속되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으로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및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NPL 시장 규모는 최근 몇 년간 감소했었던 경향과 반대로 2023년부터는 다시 소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NPL Player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서 NPL 경쟁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기에, 하나에프앤아이의 경영환경은 위기와 기회 요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맞춰 기회를 살리고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나에프앤아이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구조조정(CR) 투자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향후에도 CR투자 업무를 핵심사업으로서 성장시키기 위해 투자자산을 확대하고 조직역량을 성장시켜 CR투자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및 수익원 다변화, 수익성 제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사. 기타 참고사항(리스크)
(1) 상위 20대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그룹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단위 : 억원)
차주명 신용공여액(*)
엘지디스플레이(주) 16,979
삼성전자(주) 15,773
에스케이하이닉스(주) 10,914
넷마블 (주) 10,264
한국투자신탁운용(주) 9,900
삼성중공업(주) 8,082
에스케이온 (주) 7,687
현대자동차(주) 7,576
현대중공업 (주) 7,202
현대삼호중공업(주) 6,987
기아 (주) 6,361
아이비케이자산운용(주) 6,110
지에스건설(주) 5,367
에쓰-오일(주) 5,352
롯데지주(주) 5,098
(주)부영주택 5,072
엘지전자(주) 5,031
현대제철(주) 4,799
대한전선(주) 4,449
롯데케미칼(주) 4,299
합 계 153,302

(주) 신용공여액은 금융지주회사법상 신용공여액 기준임.


(2) 상위 10대 주채무계열 그룹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그룹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단위 : 억원)
주채무계열 명 신용공여액(*)
에스케이 58,951
현대자동차 47,121
삼성 46,226
엘지 38,725
현대중공업 36,134
롯데 29,847
한화 17,885
엘에스 16,507
지에스 12,949
넷마블 10,624
합  계 314,969

(주) 신용공여액은 금융지주회사법상 신용공여액 기준임.


(3) 산업별 여신 구성내역(그룹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단위 : 억원)
구      분 신용공여액(*) 비중
제조업 581,697 27.8%
건설업 82,842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484,105 23.1%
도소매업 263,765 12.6%
숙박 및 음식점업 85,852 4.1%
금융 및 보험업 157,646 7.5%
공공 및 기타 2,409 0.1%
기타 435,880 20.8%
합  계 2,094,196 100.0%

(주) 신용공여액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상 무수익산정대상 여신 기준으로 국내 자회사를 대상으로 함.


(4) 상위 20대 부실채권 현황(연결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단위 : 억원)
차주 업종 무수익여신(*) 충당금
A 그외기타금융업(비금융지주회사제외) 1,242 193
B 그외기타금융업(비금융지주회사제외) 720 568
C 아파트 건설업 498 498
D 그외기타금융업(비금융지주회사제외) 391 -
E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320 3
F 그외기타금융업(비금융지주회사제외) 300 156
G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293 163
H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228 228
I 그외기타금융업(비금융지주회사제외) 202 28
J 아파트 건설업 177 177
K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173 -
L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 170 0
M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135 101
N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131 74
O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5 14
P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106 71
Q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0 38
R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100 -
S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93 65
T 그외기타금융업(비금융지주회사제외) 88 88
합  계 5,591 2,465

(주) 무수익여신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상 기준으로 국내 자회사를 대상으로 함(3개월이상 연체여신, 부도업체등에 대한 여신, 채무상환능력 악화여신, 채권재조정여신)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 재무정보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9(당)기 1분기말 제 18(전)기 기말 제 17(전전)기 기말
자                  산


현금 및 예치금 41,424,392 45,840,351 31,542,03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54,134,049 52,374,699 39,953,88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40,915,023 37,779,945 39,698,204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37,705,324 38,928,911 23,769,017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364,478,283 361,495,530 337,281,579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23,987 32,312 77,507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 4,081,506 3,917,787 3,282,042
보험계약자산 2,929 2,826 755
재보험계약자산 34,221 33,030 29,238
유형자산 5,506,583 5,243,039 3,539,669
투자부동산 1,260,357 1,250,085 1,055,719
무형자산 828,522 803,949 676,092
기타자산 37,335,410 20,900,816 21,299,643
자    산    총    계 587,730,586 568,603,280 502,205,386
부                  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24,943,990 28,020,558 15,876,923
예수부채 361,622,571 362,575,964 325,149,095
차입부채 41,423,216 37,087,312 30,261,598
사채 54,481,158 56,673,832 54,476,161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478,821 546,408 118,599
기타부채 66,192,864 46,071,058 40,843,841
부    채    총    계 549,142,620 530,975,132 466,726,217
자                  본


자본금 1,501,210 1,501,210 1,501,210
신종자본증권 3,502,176 3,294,688 2,626,459
자본잉여금 10,582,774 10,581,291 10,576,587
자본조정 (282,965) (165,041) (315,60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262,804) (1,762,964) (987,416)
이익잉여금 23,529,132 23,186,528 20,797,231
지배주주지분 37,569,523 36,635,712 34,198,465
비지배지분 1,018,443 992,436 1,280,704
자    본    총    계 38,587,966 37,628,148 35,479,169
부채 및 자본 총계 587,730,586 568,603,280 502,205,386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380 378 338

(주1) 2023년 1월 1일부터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17을 최초 적용함에 따라 제18(전)기 및 제17(전전)기 연결재무제표는 재작성되었습니다. 전환일은 2022년 1월 1일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9(당)기 1분기 제 18(전)기 1분기 제 18(전)기 제 17(전전)기
총영업이익 3,271,837 2,746,890 11,272,242 10,136,871
순영업이익 2,917,528 2,615,630 10,085,186 9,603,653
영업이익 1,518,765 1,101,219 4,688,282 4,631,09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495,816 1,218,749 4,943,316 4,904,925
연결당기순이익 1,109,495 923,656 3,639,410 3,581,582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1,102,175 911,192 3,570,607 3,526,068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7,320 12,464 68,803 55,514
연결당기총포괄이익 1,644,398 676,128 2,852,700 3,644,121
 지배주주지분당기총포괄이익 1,617,003 661,052 2,794,791 3,570,890
 비지배지분당기총포괄이익 27,395 15,076 57,909 73,231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3,682원 3,045원 11,865원 11,819원
 희석주당이익 3,682원 3,045원 11,865원 11,819원

(주1) 2023년 1월 1일부터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17을 최초 적용함에 따라 제18(전)기 1분기 및 제18(전)기 연결재무제표는 재작성되었습니다. 전환일은 2022년 1월 1일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제17(전전)기 연결재무제표는 IFRS17을 미적용한 금액입니다.


나. 요약 재무정보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9(당)기 1분기말 제 18(전)기 기말 제 17(전전)기 기말
자                  산


현금및예치금 80,145 58,765 7,63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853,822 868,645 479,000
대출채권 99,787 99,787 314,411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 23,277,603 23,277,603 22,263,256
기타자산 801,491 738,765 704,171
자    산    총    계 26,112,848 25,043,565 23,768,470
부                  채


사채 5,673,989 5,673,804 5,208,253
기타부채 1,545,010 753,052 716,092
부    채    총    계 7,218,999 6,426,856 5,924,345
자                  본


자본금 1,501,210 1,501,210 1,501,210
신종자본증권 3,502,176 3,294,688 2,626,459
자본잉여금 8,310,628 8,310,628 8,310,628
자본조정 (267,934) (150,024) (299,99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77) (1,088) (3,111)
이익잉여금 5,848,946 5,661,295 5,708,935
자    본    총    계 18,893,849 18,616,709 17,844,125
부채 및 자본 총계 26,112,848 25,043,565 23,768,470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
평가방법
원가법 원가법 원가법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9(당)기 1분기 제 18(전)기 1분기 제 18(전)기 제 17(전전)기
총영업이익 978,829 695,356 1,227,122 1,203,358
영업이익 966,065 675,618 1,166,133 1,152,93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63,591 671,811 1,140,398 1,129,846
당기순이익 961,890 673,147 1,146,546 1,131,398
당기총포괄이익 961,801 673,376 1,148,569 1,131,991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3,200원 2,228원 3,551원 3,606원
 희석주당이익 3,200원 2,228원 3,551원 3,606원



2. 연결재무제표


가.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19 기 1분기말 2023년 3월 31일 현재
제 18 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17 기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9기(당)기 1분기말 제 18(전)기 기말 제 17(전전)기 기말
자                  산


I. 현금 및 예치금 41,424,392 45,840,351 31,542,032
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54,134,049 52,374,699 39,953,889
III.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40,915,023 37,779,945 39,698,204
IV.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37,705,324 38,928,911 23,769,017
V.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364,478,283 361,495,530 337,281,579
VI.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23,987 32,312 77,507
VII.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 4,081,506 3,917,787 3,282,042
VIII. 보험계약자산 2,929 2,826 755
IX. 재보험계약자산 34,221 33,030 29,238
X. 유형자산 5,506,583 5,243,039 3,539,669
XI. 투자부동산 1,260,357 1,250,085 1,055,719
XII. 무형자산 828,522 803,949 676,092
XIII. 순확정급여자산 165,692 134,965 -
XIV. 이연법인세자산 307,437 396,364 302,030
XV. 당기법인세자산 47,041 42,144 27,515
XVI. 매각예정비유동자산 89,361 72,950 412,594
XVII. 기타자산 36,725,879 20,254,393 20,557,504
자    산    총    계 587,730,586 568,603,280 502,205,386
부                  채


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24,943,990 28,020,558 15,876,923
II.예수부채 361,622,571 362,575,964 325,149,095
III.차입부채 41,423,216 37,087,312 30,261,598
IV.사채 54,481,158 56,673,832 54,476,161
V.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478,821 546,408 118,599
VI. 보험계약부채 5,638,849 5,389,087 5,599,410
VII. 재보험계약부채 6,979 6,222 9,103
VIII. 순확정급여부채 12,918 10,610 198,020
IX. 충당부채 592,142 636,761 587,422
X. 이연법인세부채 294,825 2,259 186,178
XI. 당기법인세부채 721,563 728,386 782,823
XII. 기타부채 58,925,588 39,297,733 33,480,885
부    채    총    계 549,142,620 530,975,132 466,726,217
자                  본


I. 지배기업소유주지분 37,569,523 36,635,712 34,198,465
 1. 자본금 1,501,210 1,501,210 1,501,210
 2. 신종자본증권 3,502,176 3,294,688 2,626,459
 3. 자본잉여금 10,582,774 10,581,291 10,576,587
 4. 자본조정 (282,965) (165,041) (315,606)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262,804) (1,762,964) (987,416)
 6. 이익잉여금 23,529,132 23,186,528 20,797,231
II. 비지배지분 1,018,443 992,436 1,280,704
자    본    총    계 38,587,966 37,628,148 35,479,169
부채 및 자본 총계 587,730,586 568,603,280 502,205,386

(주1) 2023년 1월 1일부터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17을 최초 적용함에 따라 제18(전)기 및 제17(전전)기 연결재무제표는 재작성되었습니다. 전환일은 2022년 1월 1일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9 기 1분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제 18 기 1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제 18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17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9(당)기 1분기 제 18(전)기 1분기 제 18(전)기 제 17(전전)기
I. 순이자손익
2,175,025
2,050,168
9,006,015
7,437,205
 1. 이자수익 5,521,510
3,155,685
15,984,691
10,867,49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및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상품 이자수익 5,340,042
3,033,168
15,417,54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이자수익 181,428
86,391
468,479
-
    보험 및 재보험계약 이자수익 40
36,126
98,670
-
 2. 이자비용 (3,346,485)
(1,105,517)
(6,978,676)
(3,430,286)
    금융상품 이자비용 (3,218,791)
(1,101,207)
(6,959,006)
-
    보험 및 재보험계약 이자비용 (127,694)
(4,310)
(19,670)
-
II. 순수수료손익
472,478
423,758
1,715,071
1,741,717
 1. 수수료수익 712,502
634,650
2,688,951
2,653,186
 2. 수수료비용 (240,024)
(210,892)
(973,880)
(911,469)
I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순손익
302,922
64,618
126,234
789,984
IV.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손익
76,281
20,882
17,146
104,548
V.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50,257
23,528
61,066
76,830
VI.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 손익
(773)
(13,070)
(67,719)
(51,735)
VII. 외환거래손익
201,236
178,284
489,827
38,322
VIII .순보험손익
(4,952)
(2,858)
(64,242)
-
 1. 보험수익 129,782
113,765
489,170
-
 2. 보험서비스비용 (132,470)
(111,139)
(543,379)
-
 3. 재보험수익 8,179
3,938
27,113
-
 4. 재보험비용 (10,443)
(9,422)
(37,146)
-
IX. 보험 및 재보험 금융손익
(637)
1,580
(11,156)
-
X. 총영업이익
3,271,837
2,746,890
11,272,242
10,136,871
XI.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354,309)
(131,260)
(1,187,056)
(533,218)
XII. 순영업이익
2,917,528
2,615,630
10,085,186
9,603,653
XIII. 일반관리비
(1,107,835)
(1,215,855)
(4,256,713)
(4,050,460)
XIV. 기타영업수익
240,341
143,107
693,199
1,587,197
XV. 기타영업비용
(531,269)
(441,663)
(1,833,390)
(2,509,294)
XVI. 영업이익
1,518,765
1,101,219
4,688,282
4,631,096
XVII. 영업외손익
(22,949)
117,530
255,034
273,829
 1. 지분법이익 39,860
92,785
233,166
130,980
 2. 기타수익 52,618
53,044
261,233
558,348
 3. 기타비용 (115,427)
(28,299)
(239,365)
(415,499)
X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495,816
1,218,749
4,943,316
4,904,925
XIX. 법인세비용
(386,321)
(295,093)
(1,303,906)
(1,323,343)
XX. 연결분기순이익
1,109,495
923,656
3,639,410
3,581,582
XXI. 기타포괄손익
534,903
(247,528)
(786,710)
62,539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516,471
(218,557)
(725,303)
27,64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평가손익 334,196
(463,175)
(915,767)
(405,131)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203,609
83,836
5,991
292,027
   지분법자본변동 89,697
31,312
(1,366)
181,108
   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33,152)
(12,780)
(20,529)
(40,788)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6,725)
2,629
(3,864)
2,234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1,808)
   보험계약 관련 금융손익 (70,514)
138,134
208,279
-
   재보험계약 관련 금융손익 (640)
1,487
1,953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8,432
(28,971)
(61,407)
34,89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평가손익 25,139
(10,975)
(56,142)
18,20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신용위험 변동효과 (355)
(3,070)
(7,675)
(10,356)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평가손익 -
(3,669)
(11,861)
(14,138)
   지분법자본변동 (2,273)
(7,991)
(14,676)
1,53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4,079)
(3,266)
28,947
39,649
XXII. 연결분기총포괄이익
1,644,398
676,128
2,852,700
3,644,121
XXIII. 연결분기순이익의 귀속
1,109,495
923,656
3,639,410
3,581,582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102,175
911,192
3,570,607
3,526,068
 2. 비지배지분 7,320
12,464
68,803
55,514
XXIV. 연결분기총포괄이익의 귀속
1,644,398
676,128
2,852,700
3,644,121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617,003
661,052
2,794,791
3,570,890
 2. 비지배지분 27,395
15,076
57,909
73,231
XXIII.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3,682원
3,045원
11,865원
11,819원
   희석주당이익
3,682원
3,045원
11,865원
11,819원

(주1) 2023년 1월 1일부터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17을 최초 적용함에 따라 제18(전)기 1분기 및 제18(전)기 연결재무제표는 재작성되었습니다. 전환일은 2022년 1월 1일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제17(전전)기 연결재무제표는 IFRS17을 미적용한 금액입니다.


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19 기 1분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제 18 기 1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제 18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17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자본금 신종
자본증권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지배주주
지분소계
비지배지분 총자본
2021년 1월 1일(전전기초) 1,501,210 2,007,927 10,579,945 (315,030) (1,001,953) 17,941,584 30,713,683 886,605 31,600,288
연차배당 - - - - - (393,611) (393,611) - (393,611)
중간배당 - - - - - (204,094) (204,094) - (204,094)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618,532 - - - - 618,532 353,739 972,271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 (165) - - - (165) (29,835) (30,000)
종속회사의 유상증자 - - (3,109) (578) - - (3,687) 17 (3,670)
종속회사의 지분변동 - - - - - - - 12,889 12,889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 (80,083) (80,083) (15,941) (96,02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증권평가손익 이익잉여금 재분류 - - - - (37,096) 37,096 - - -
기타 - - (84) 2 - (2,748) (2,830) - (2,830)
소   계 1,501,210 2,626,459 10,576,587 (315,606) (1,039,049) 17,298,144 30,647,745 1,207,474 31,855,219
연결당기순이익 - - - - - 3,526,068 3,526,068 55,514 3,581,58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386,160) - (386,160) (763) (386,923)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274,147 - 274,147 17,880 292,027
지분법자본변동 - - - - 182,658 - 182,658 (16) 182,642
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 - - (40,788) - (40,788) - (40,788)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 - - 1,899 - 1,899 335 2,234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평가손익 - - - - (14,138) - (14,138) - (14,138)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 (1,808) - (1,808) - (1,80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신용위험변동효과 - - - - (10,356) - (10,356) - (10,35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39,368 - 39,368 281 39,649
연결당기총포괄이익 - - - - 44,822 3,526,068 3,570,890 73,231 3,644,121
2021년 12월 31일(전전기말) 1,501,210 2,626,459 10,576,587 (315,606) (994,227) 20,824,212 34,218,635 1,280,705 35,499,340

(주) 제17(전전)기 연결재무제표는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17을 미적용한 금액임.

과    목 자본금 신종
자본증권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지배주주
지분소계
비지배지분 총자본
2022년 1월 1일(전기초) 1,501,210 2,626,459 10,576,587 (315,606) (994,227) 20,824,212 34,218,635 1,280,704 35,499,339
회계변경 누적효과 - - - - 6,811 (26,981) (20,170) - (20,170)
2022년 1월 1일(전기초) 1,501,210 2,626,459 10,576,587 (315,606) (987,416) 20,797,231 34,198,465 1,280,704 35,479,169
연차배당 - - - - - (699,752) (699,752) - (699,752)
중간배당 - - - - - (233,251) (233,251) - (233,251)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668,229 - - - - 668,229 - 668,229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 4,905 - 44 - 4,949 8,299 13,248
종속기업의 지분변동 - - (201) - - - (201) (325,082) (325,283)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 (111,210) (111,210) (29,394) (140,604)
자기주식의 소각 - - - 149,972 - (149,972)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증권평가손익 이익잉여금 재분류 - - - - 224 (224) - - -
기타 - - - 593 - 13,099 13,692 - 13,692
소   계 1,501,210 3,294,688 10,581,291 (165,041) (987,148) 19,615,921 33,840,921 934,527 34,775,448
연결당기순이익 - - - - - 3,570,607 3,570,607 68,803 3,639,41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968,744) - (968,744) (3,165) (971,909)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13,945 - 13,945 (7,954) 5,991
지분법자본변동 - - - - (16,068) - (16,068) 26 (16,042)
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 - - (20,529) - (20,529) - (20,529)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 - - (4,085) - (4,085) 221 (3,864)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평가손익 - - - - (11,861) - (11,861) - (11,861)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신용위험변동효과 - - - - (7,675) - (7,675) - (7,67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28,969 - 28,969 (22) 28,947
보험계약 관련 금융손익 - - - - 208,279 - 208,279 - 208,279
재보험계약 관련 금융손익 - - - - 1,953 - 1,953 - 1,953
연결당기총포괄이익 - - - - (775,816) 3,570,607 2,794,791 57,909 2,852,700
2022년 12월 31일(전기말) 1,501,210 3,294,688 10,581,291 (165,041) (1,762,964) 23,186,528 36,635,712 992,436 37,628,148


과    목 자본금 신종
자본증권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지배주주
지분소계
비지배지분 총자본
2022년 1월 1일(전기초) 1,501,210 2,626,459 10,576,587 (315,606) (994,227) 20,824,212 34,218,635 1,280,704 35,499,339
회계변경 누적효과 - - - - 6,811 (26,981) (20,170) - (20,170)
2022년 1월 1일(전기초) 1,501,210 2,626,459 10,576,587 (315,606) (987,416) 20,797,231 34,198,465 1,280,704 35,479,169
연차배당 - - - - - (699,752) (699,752) - (699,752)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269,235 - - - - 269,235 - 269,235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 (23,503) (23,503) (3,859) (27,36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증권평가손익 이익잉여금 재분류 - - - - 124 (124) - - -
기타 - - - 4 - (1,754) (1,750) - (1,750)
소   계 1,501,210 2,895,694 10,576,587 (315,602) (987,292) 20,072,098 33,742,695 1,276,845 35,019,540
연결분기순이익 - - - - - 911,192 911,192 12,464 923,65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472,199) - (472,199) (1,951) (474,150)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79,709 - 79,709 4,127 83,836
지분법자본변동 - - - - 23,295 - 23,295 26 23,321
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 - - (12,780) - (12,780) - (12,780)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 - - 2,235 - 2,235 394 2,629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평가손익 - - - - (3,669) - (3,669) - (3,669)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신용위험변동효과 - - - - (3,070) - (3,070) - (3,07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3,282) - (3,282) 16 (3,266)
보험계약 관련 금융손익 - - - - 138,134 - 138,134 - 138,134
재보험계약 관련 금융손익 - - - - 1,487 - 1,487 - 1,487
연결분기총포괄이익 - - - - (250,140) 911,192 661,052 15,076 676,128
2022년 3월 31일(전분기말) 1,501,210 2,895,694 10,576,587 (315,602) (1,237,432) 20,983,290 34,403,747 1,291,921 35,695,668


과    목 자본금 신종
자본증권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지배주주
지분소계
비지배지분 총자본
2023년 1월 1일(당분기초) 1,501,210 3,294,688 10,581,291 (165,041) (1,762,964) 23,186,528 36,635,712 992,436 37,628,148
연차배당 - - - - - (743,487) (743,487) - (743,487)
중간배당 - - - - - - -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398,971 - - - - 398,971 - 398,971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191,483) - (517) - - (192,000) - (192,000)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 1,483 - - - 1,483 2,476 3,959
종속기업의 지분변동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 (30,752) (30,752) (3,860) (34,612)
자기주식의 소각 - - - - - - - - -
자기주식의 취득 - - - (117,393) - - (117,393) - (117,39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증권평가손익 이익잉여금 재분류 - - - - (14,668) 14,668 - - -
기타 - - - (14) - - (14) (4) (18)
소   계 1,501,210 3,502,176 10,582,774 (282,965) (1,777,632) 22,426,957 35,952,520 991,048 36,943,568
연결분기순이익 - - - - - 1,102,175 1,102,175 7,320 1,109,49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359,217 - 359,217 118 359,335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183,695 - 183,695 19,914 203,609
지분법자본변동 - - - - 87,424 - 87,424 - 87,424
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 - - (33,152) - (33,152) - (33,152)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 - - (6,725) - (6,725) - (6,725)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평가손익 - - - - - - - -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신용위험변동효과 - - - - (355) - (355) - (35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4,122) - (4,122) 43 (4,079)
보험계약 관련 금융손익 - - - - (70,514) - (70,514) - (70,514)
재보험계약 관련 금융손익 - - - - (640) - (640) - (640)
연결분기총포괄이익 - - - - 514,828 1,102,175 1,617,003 27,395 1,644,398
2023년 3월 31일(당분기말) 1,501,210 3,502,176 10,582,774 (282,965) (1,262,804) 23,529,132 37,569,523 1,018,443 38,587,966

(주1) 제18(전)기 1분기 및 제18(전)기 연결재무제표는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17을 최초 적용함에 따라 재작성되었습니다. 전환일은 2022년 1월 1일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19 기 1분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제 18 기 1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제 18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17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19(당)기 1분기 제18(전)기 1분기 제18(전)기 제 17(전전)기
I.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099,251)
13,485,872
25,109,097
4,929,909
1.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495,816
1,218,749
4,943,316
4,904,925
2.손익조정사항 (2,212,409)
(2,090,470)
(9,107,190)
(7,504,043)
  이자비용 3,346,485
1,105,517
6,978,676
3,430,286
  이자수익 (5,521,510)
(3,155,685)
(15,984,691)
(10,867,491)
  배당금수익 (37,384)
(40,302)
(101,175)
(66,838)
3.비현금항목 조정 (359,226)
1,132,734
3,278,773
1,829,22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평가손익 (745,546)
458,265
1,075,049
277,05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처분손익 (15,094)
(3,476)
(32,675)
(42,9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거래손익 (64,040)
(8,537)
(3,315)
(93,75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신용손실 전입액(환입액) (437)
216
(275)
(64)
  상각후원가측정 채무증권관련 신용손실 전입액 639
7,300
66,946
10,286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 손익 (35)
12,706
68,786
50,561
  외화환산손익 (123,057)
(123,740)
(348,998)
254,606
  대출채권 및 기타자산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354,107
123,746
1,120,385
522,996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271,611
199,578
915,417
768,787
  주식기준보상비용 4,513
15,642
21,976
28,712
  퇴직급여 38,414
47,754
183,733
194,874
  지분법손익 (39,860)
(92,785)
(233,166)
(130,980)
  유ㆍ무형자산 관련 기타손익 739
(5,329)
(5,278)
(62,272)
  보험관련손익 5,589
1,278
75,399
-
  기타손익 (46,769)
500,116
374,789
51,328
4.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5,029,386)
10,993,081
17,466,020
(107,019)
  예치금 (1,204,802)
(482,409)
(1,611,892)
(527,36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단기매매항목) 1,627,490
(1,221,582)
(12,629,993)
4,638,039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562,337)
(3,826,377)
(19,351,728)
(23,112,201)
  순확정급여자산 (30,727)
-
(134,965)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11,786
14,817
(2,193)
(21,013)
  관계기업투자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배당관련) 6,833
37,037
47,465
23,201
  보험계약자산 (103)
(1,524)
(2,071)
-
  재보험계약자산 (3,449)
(4,372)
(13,824)
-
  기타자산 (16,260,078)
(8,832,411)
1,878,897
(2,849,83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3,536,679)
2,790,340
12,957,613
(4,657,581)
  예수부채 (3,087,669)
7,735,982
32,936,503
24,942,466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32,768)
(33,019)
(3,118)
(20,857)
  순확정급여부채 (42,952)
(59,586)
(331,040)
(268,397)
  충당부채 (17,840)
(15,451)
21,420
29,918
  보험계약부채 203,161
(18,538)
5,067
-
  재보험계약부채 955
313
(155)
-
  기타부채 17,899,793
14,909,861
3,700,034
1,716,599
5.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수취액 5,591,663
3,185,067
15,606,008
10,441,547
  이자의 수취 5,558,781
3,149,524
15,504,202
10,374,289
  배당금의 수취 32,882
35,543
101,806
67,258
6.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지급액 (2,585,709)
(953,289)
(7,077,830)
(4,634,722)
  이자의 지급 (2,405,919)
(931,449)
(5,555,158)
(3,530,628)
  법인세의 납부 (179,790)
(21,840)
(1,522,672)
(1,104,094)
II.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566,480)
(6,297,279)
(18,501,144)
(8,931,994)
  종속기업의 취득 및 처분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48,427)
(323,896)
121,520
40,61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취득(단기매매목적 외) (4,428,309)
(2,907,712)
(17,565,894)
(16,707,65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처분(단기매매목적 외) 2,411,224
2,430,634
16,306,914
17,005,22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7,048,058)
(4,055,852)
(12,068,581)
(21,648,51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5,794,050
3,424,551
13,113,422
18,462,270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397,891)
(4,178,210)
(16,737,623)
(10,511,761)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상환 623,052
403,022
1,684,028
5,429,969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취득 (23,721)
(210,755)
(633,803)
(402,667)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처분 18,114
59,092
237,806
357,122
  유형자산의 취득 (486,427)
(957,268)
(2,458,640)
(1,163,853)
  유형자산의 처분 48,068
63,727
189,121
359,175
  투자부동산의 취득 (119)
(746)
(449,462)
(171,986)
  투자부동산의 처분 2,552
10,388
19,998
127,847
  무형자산의 취득 (53,899)
(63,819)
(304,231)
(201,443)
  무형자산의 처분 1,130
122
260
9,122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순증감 1,548
4,378
9,275
16,147
  보증금의 순증감 20,633
5,065
34,746
68,397
III.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93,770
(582,046)
6,538,185
6,872,426
  차입부채의 순증감 3,780,306
217,987
6,082,331
2,827,521
  사채의 발행 8,528,698
7,580,489
38,261,070
39,441,225
  사채의 상환 (11,008,195)
(7,877,425)
(36,938,979)
(35,425,612)
  리스부채의 상환 (60,088)
(65,943)
(223,276)
(224,509)
  자기주식의 취득 (109,309)
-
-
-
  배당금의 지급 (743,487)
(699,752)
(933,003)
(597,705)
  신종자본증권 발행 398,971
269,235
668,229
618,532
  신종자본증권 배당 (30,753)
(23,503)
(111,210)
(80,083)
  신종자본증권 상환 (192,001)
-
-
-
  비지배지분의 순증감 29,628
16,135
(266,977)
304,128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의 순증감 -
731
-
8,929
IV.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374,093
144,325
(399,427)
644,916
V.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I+II+III+IV)
(5,697,868)
6,750,872
12,746,711
3,515,257
VI.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9,818,616
27,071,905
27,071,905
23,421,212
VII.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4,120,748
33,822,777
39,818,616
26,936,469

(주1) 2023년 1월 1일부터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17을 최초 적용함에 따라 제18(전)기 1분기 및 제18(전)기 연결재무제표는 재작성되었습니다. 전환일은 2022년 1월 1일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제17(전전)기 연결재무제표는 IFRS17을 미적용한 금액입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이하 "하나금융지주" 또는 "당사" 또는 "지배회사"라 칭함) 및 연결대상 종속기업   (이하 하나금융지주 및 연결대상 종속기업을 "연결기업"이라 칭함)의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배회사(하나금융지주)의 개요
  하나금융지주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및 경영관리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05년 12월 1일에 주식회사 하나은행, 하나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금융티아이(구, 하나아이앤에스) 및 주식회사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설립시 자본금은 1,021,281백만원이며, 설립 이후 주식배당, 주식교환 및 유상증자등으로 인해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은 1,501,210백만원입니다. 또한, 당사의 발행 주식은 2005년 12월 12일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정관상 발행 할 총 주식수는 800백만주입니다.

1-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개요 및 연결범위


 당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국가 주요사업 지분율(%)
(*1)
사용
재무제표일
하나금융지주의 종속기업
하나은행 대한민국 은행업 100.0 3월31일
하나증권 대한민국 금융투자업 100.0 3월31일
하나카드 대한민국 신용카드업 100.0 3월31일
하나캐피탈 대한민국 할부금융업 및 시설대여업 100.0 3월31일
하나자산신탁 대한민국 부동산신탁업 100.0 3월31일
하나금융티아이 대한민국 컴퓨터개발용역 100.0 3월31일
하나저축은행 대한민국 상호저축은행업 100.0 3월31일
하나생명보험 대한민국 생명보험업 100.0 3월31일
하나손해보험 대한민국 손해보험업 89.6 3월31일
하나펀드서비스 대한민국 일반사무수탁업 100.0 3월31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대한민국 자산운용업 100.0 3월31일
하나벤처스 대한민국 신기술사업금융업 100.0 3월31일
하나에프앤아이 대한민국 NPL 유동화증권 투자업 및 자산관리업 99.8 3월31일
핀크 대한민국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 100.0 3월31일
하나대체투자블랙락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73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33.3 3월31일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90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67.5 3월31일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1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3월31일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2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3월31일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3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3월31일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4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3월31일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0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50.0 3월31일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02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44.0 3월31일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8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83.3 3월31일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3-1호(USD)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3월31일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6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30.3 3월31일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65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58.0 3월31일
하나대체투자랜드칩사모부동산투자신탁68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52.2 3월31일
하나벤처스4호신기술투자조합 대한민국 신기술사업금융업 100.0 3월31일
하나벤처스6호신기술투자조합 대한민국 신기술사업금융업 73.8 3월31일
하나벤처스7호신기술투자조합 대한민국 신기술사업금융업 100.0 3월31일
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3월31일
하나대체투자프런티어일반사모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67.6 3월31일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19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40.2 3월31일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1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52.5 3월31일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6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80.7 3월31일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7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70.0 3월31일
하나대체투자중국물류일반사모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3월31일
하나비욘드파이낸스펀드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3월31일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0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3월31일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2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61.9 3월31일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5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88.5 3월31일
하나대체춘천연료전지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전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36.4 3월31일
방산기술혁신일반사모투자신탁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3월31일
하나대체투자NPL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전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99.9 3월31일
특정금전신탁계정 (*2) 대한민국 특정금전신탁 - 3월31일
하나은행의 종속기업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중국 금융업 100.0 3월31일
캐나다KEB하나은행 캐나다 금융업 100.0 3월31일
독일KEB하나은행 독일 금융업 100.0 3월31일
PT Bank KEB hana 인도네시아 금융업 69.0 3월31일
브라질KEB하나은행 브라질 금융업 100.0 3월31일
KEB하나뉴욕파이낸셜 미국 금융업 100.0 3월31일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미국 금융업 100.0 3월31일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홍콩 금융업 100.0 3월31일
러시아KEB하나은행 러시아 금융업 99.9 3월31일
멕시코 KEB하나은행 멕시코 금융업 99.9 3월31일
Hana Bancorp, Inc. 미국 금융업 96.8 3월31일
주식회사지엘엔인터내셔널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82.2 3월31일
하나UBS파워사모증권투자신탁21[채권]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3월31일
현대트러스트사모증권투자신탁16[채권]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3월31일
교보악사Tomorrow사모증권투자신탁KH-1호[채권]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3월31일
세븐스타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마린솔루션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중앙스타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오션베츠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일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에이치플러스제일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씨케이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이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피오타워제일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에이치이원큐제일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에이치호텔원큐제일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디피에스제이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비비큐원큐제일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에스케이오피스원큐제일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클린에너지원큐제일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디엘제일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터미너스제일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테크밸류업펀드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100.0 3월31일
하나원큐스타트업펀드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100.0 3월31일
더함원큐제일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베이제일차 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아이에스제일차 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아이지제일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그랜드원큐제일차 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더미래원큐제일차 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동대구터미널제이차 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켄달넘버나인제일차 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비와이케이제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미니하나제일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진우리하나원큐제일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더블에이치원큐제사차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더블에이치원큐제오차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에이치에코제일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스타로드제일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클린월드제일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에이치하나제일차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아난티제일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One Q B777F 66872 Co., Ltd. (*3) 케이만군도 기타금융업 - 3월31일
내촌하나제일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드래곤하나제일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백사물류전문제일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에스원큐제일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홈플러스하나커넥트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안타티카하나제일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에너빌리티하나제일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플랜트제일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지에스하나제일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차차하나제일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티에이제일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네오스타제육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갤럭시아원큐제일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안타티카하나제이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에이치씨원큐제이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에이치어드밴스드제일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디스플레이제이차유한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원금이익보전약정신탁 대한민국 신탁계정 - 3월31일
Hana Bancorp, Inc.의 종속기업
KEB Hana Bank USA 미국 은행업 100.0 3월31일
하나증권의 종속기업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대한민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8.9 3월31일
하나다올랜드칩흥덕부동산투자신탁35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3월31일
하나지분투자관리(심천)유한공사 중국 자산운용업 50.1 3월31일
Hana Asset Management Asia 싱가포르 자산운용업 100.0 3월31일
하나랜드칩휴스턴사모부동산투자신탁59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3월31일
하나제삼호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35.0 3월31일
포트폴리오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옐로우벌룬제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아레카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샤르몽익스체인지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센타우르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대체투자Formula-E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14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99.4 3월31일
KB모빌리티솔루션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재간접형)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99.9 3월31일
산호세리얼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지아이에프로시난테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북미이머징오피스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에이아이파트너스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99.2 3월31일
캡스톤EU일반사모투자신탁13호(전문)(구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30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3월31일
템플턴하나뉴욕호텔사모투자신탁2호(구,헤리티지미국Manhattan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USD))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99.8 3월31일
신한AIM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6호(2종)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3월31일
스틱로지스틱스전문투자형부동산투자신탁제3호(구,케이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3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99.6 3월31일
신한AIM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6-A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3월31일
카임글로벌밸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99.9 3월31일
에이아이파트너스수송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4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99.9 3월31일
하나글로벌신기술투자조합1호 대한민국 신기술사업금융업 100.0 3월31일
하나에이아이씨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피치샤인제이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로지스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지아이에프부메랑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지아이에프소월로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런웨이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제이엘비스퀘이어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37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99.9 3월31일
브로드웨이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신장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데이터센터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아첸하임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에코클로버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오거리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울산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포트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에이치에프캐리비안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지엠에이치비제이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인충무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항동웨스트제이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지아이에프올림푸스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제로투원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원큐로지스비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북진천물류제이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트리유니크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어니스트현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지아이에프엠디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대체투자쉬핑전문투자형사모1호투자회사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99.9 3월31일
다비하나뉴욕호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99.9 3월31일
트리엑시온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이지트리제육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에이아이파트너스환경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99.8 3월31일
제이에이제팔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준드래곤페어니스2호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아산배방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제로나인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이일드스톤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더퍼스트지엠제이십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제이에이치제이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감삼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제이이와이복합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제이에이치와이복합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삼천리신재생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3월31일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75-1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3월31일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75-2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3월31일
KTB글로벌CRE일반사모투자신탁제49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 3월31일
베스타스유럽물류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73B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97.4 3월31일
마스턴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2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96.4 3월31일
베스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82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99.9 3월31일
메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0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99.9 3월31일
하나레지던스2호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뉴딜범어원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준드래곤브라이트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이마스터제십사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플래닛서초제이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이마스터제십팔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보스턴코어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보스턴코어제이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이마스터제십칠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검단나인원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검단나인원제이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뉴딜아이디씨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뉴딜아이디씨제이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유에스알릭스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서부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코어밸류유동화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블랙윙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준드래곤랜드마크1호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에이치디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포스카이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오토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도원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에이치미단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어니스트현제이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디에이글로벌로지스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에스에프다대뉴드림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원메가원창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파크웨이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뉴딜아이디씨제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제이에이치더블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원큐오에스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제이온프라임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동래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동래제이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장포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더센트럴지엠제이십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더센트럴지엠제이십이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울산야음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문탠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시너지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뉴딜아이디씨제사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해운대중동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해운대중동제이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블루샤이닝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축현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축현제이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엑셀시오르오사카아이엠피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블랙미르제이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로지스포인트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위드지엠제칠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위드지엠제구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통영엘리오주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재현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플래닛아야진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스타드블루제칠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에이치미단제이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프로퍼티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개봉제일차주식회사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제삼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종속기업 
바른식품팩토리유한회사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100.0 3월31일
바른식품팩토리유한회사의 종속기업
주식회사뚝심 (*4) 대한민국 한식 일반음식점업 81.8 12월31일
주식회사금호통상 (*4) 대한민국 수산물 가공 67.4 12월31일
주식회사뚝심의 종속기업
주식회사서제원 (*4) 대한민국 프랜차이즈업 70.0 12월31일
주식회사금호통상의 종속기업
주식회사금호씨푸드 (*4) 대한민국 수산물가공 100.0 12월31일
주식회사디자인밀 (*4) 대한민국 수산물가공 100.0 12월31일
하나지분투자관리(심천)유한공사의 종속기업
심천하나1호투자합화기업(유한합화) 중국 기타금융업 100.0 3월31일
HIC Global Limited (*3) 중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카드의 종속기업
하나카드페이먼트 일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 100.0 3월31일
하나카드이천이십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0.5 3월31일
하나카드이천이십일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0.5 3월31일
하나카드이천이십이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0.5 3월31일
하나캐피탈의 종속기업
하나벤처스2호신기술투자조합 대한민국 신기술사업금융업 100.0 3월31일
하나벤처스3호신기술투자조합 대한민국 신기술사업금융업 100.0 3월31일
하나캐피탈-캡스톤 벤처투자조합 대한민국 신기술사업금융업 88.9 3월31일
하나캐피탈-캡스톤 벤처투자조합2호 대한민국 신기술사업금융업 90.0 3월31일
하나콜라보프리아이피오펀드 대한민국 신기술사업금융업 100.0 3월31일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 금융업 100.0 3월31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종속기업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58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92.3 3월31일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66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49.9 3월31일
하나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한민국 부동산업 100.0 3월31일
하나글로벌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한민국 부동산업 100.0 3월31일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92호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80.0 3월31일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66호의 종속기업
주식회사에이치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4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금융티아이의 종속기업
PT Next Transformtech Indonesia 인도네시아 컴퓨터개발용역 100.0 3월31일
하나에프앤아이의 종속기업
주식회사외환더로프트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 3월31일
하나송수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5.0 3월31일
하나에스에이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14.0 3월31일
에이치에프에스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14.0 3월31일
하나케이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14.0 3월31일
에이치에프디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14.0 3월31일
에이치에프에스칠삼에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에스칠삼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더블유칠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비팔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화인제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에스팔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에프팔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아이팔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에스팔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에프팔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케이팔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에프엔구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아이구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에스구이에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에스구이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비구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아이구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엔구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비구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에프구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에프구오유동화전문유한회사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100.0 3월31일
에이치에프아이공일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주식회사에이치에프에이치공이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아이공이에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디공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엔공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케이공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주식회사에이치에프씨공삼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아이공삼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비공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지공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디공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지공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아이공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아이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지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티일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더블유일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아이일이에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아이일이씨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더블유일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엔일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지일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케이일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비일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엔일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티일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아이일사에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아이일사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엠이일주식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 3월31일
에이치에프제일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대한민국 사모집합투자기구 82.0 3월31일
에이치에프비이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아이이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지이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에프이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비지이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에스이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엔이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에프이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씨엘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주식회사에이치에프케이디삼일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 3월31일
에이치에프에스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더블유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아이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지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티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엔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에이치에프비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3) 대한민국 자산유동화업 9.0 3월31일
하나손해보험의 종속기업
하나금융파인드주식회사 대한민국 금융업 100.0 3월31일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90호의 종속기업 
주식회사에이치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3-1호(USD)의 종속기업
Dragon one investment Limited (*4) 홍콩 기타금융업 100.0 2월28일
Dragon one investment Limited의 종속기업
QFLP (*4) 중국 기타금융업 100.0 2월28일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6호의 종속기업
K-REIT LLC (*4) 미국 기타금융업 100.0 2월28일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65호의 종속기업
주식회사에이치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3 (*3) 대한민국 기타금융업 - 3월31일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1호의 종속기업
SHORELINE SQUARE REIT LLC (*4) 미국 부동산업 100.0 12월31일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2호의 종속기업
BOSTON SEAPORT ALYX SG REIT, LLC (*4) 미국 부동산업 100.0 12월31일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5호의 종속기업 
70 Hudson REIT LLC (*4) 미국 자산유동화업 88.2 12월31일
70 Hudson REIT LLC의 종속기업
70 Hudson LLC - PropCo (*4) 미국 부동산업 100.0 12월31일

(*1) 지분율은 최상위 지배기업기준의 합산지분율입니다.
(*2) 특정금전신탁계정은 다수의 계좌로 구성되어 계좌수를 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연결기업이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여 연결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4) 결산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없어 결산일로부터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였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중간지배회사 기준의 요약 연결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영업수익 분기순이익
(손실)
기타포괄이익
(손실)
총포괄이익
(손실)
하나은행 (*1) 496,484,018 465,884,807 30,599,211 16,606,501 974,169 538,186 1,512,355
하나증권(*1) 48,900,068 42,991,545 5,908,523 4,588,752 83,416 39,045 122,461
하나카드(*1) 12,733,163 10,553,238 2,179,925 436,087 20,208 (2,130) 18,078
하나캐피탈(*1) 17,079,389 14,962,842 2,116,547 448,988 62,143 5,828 67,971
하나자산신탁 565,006 81,686 483,320 41,141 22,109 - 22,109
하나금융티아이(*1) 453,762 255,278 198,484 74,276 1,825 (9) 1,816
하나저축은행 2,888,568 2,514,934 373,634 57,363 1,608 - 1,608
하나생명보험 6,326,455 5,851,805 474,650 253,360 (1,982) 90,102 88,120
하나펀드서비스 65,625 14,450 51,175 9,732 2,468 - 2,468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1) 338,875 32,714 306,161 12,410 4,498 - 4,498
핀크 56,962 5,901 51,061 2,301 (1,530) (76) (1,606)
하나벤처스 110,927 2,853 108,074 3,392 255 (144) 111
하나에프앤아이(*1) 1,947,012 1,625,143 321,869 29,082 7,904 (159) 7,745
하나손해보험(*1) 1,462,037 1,080,387 381,650 139,771 (9,723) 66,413 56,690
특정금전신탁 1,477,597 133 1,477,464 4,632 4,464 - 4,464
하나대체투자블랙락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73호 57,866 367 57,499 2,766 1,127 - 1,127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90호 20,343 2,716 17,627 903 (327) - (327)
하나대체투자영국정부오피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호(*3) - - - 2 2 - 2
하나대체투자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1호 38,632 29 38,603 550 464 - 464
하나대체투자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2호 6,501 13 6,488 116 99 182 281
하나대체투자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3호 23,177 3 23,174 1,362 669 - 669
하나대체투자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4호 36,339 18 36,321 433 358 1,759 2,117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0호 11,428 428 11,000 768 241 - 241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02호 82,152 5,103 77,049 6,120 1,338 - 1,338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8호 9,563 161 9,402 273 (10) - (10)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3-1호 13,491 636 12,855 - (107) 523 416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6호 105,993 15,244 90,749 70 (3,675) 2,778 (897)
하나대체투자랜드칩사모부동산투자신탁 68호 180,928 137,205 43,723 81 1,543 - 1,543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65호 55,585 6,846 48,739 1,779 (1,288) - (1,288)
하나대체투자완도금일해상풍력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3) - - - 74 69 - 69
하나벤처스4호신기술투자조합 744 4 740 1 (27) - (27)
하나벤처스6호신기술투자조합 11,383 - 11,383 1 (34) - (34)
하나벤처스7호신기술투자조합 5,230 - 5,230 2 (28) - (28)
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7,047 111 26,936 23 (15) - (15)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19호 12,594 252 12,342 4 (146) - (146)
하나대체투자프런티어일반사모투자신탁1호 78,231 483 77,748 1,494 1,257 - 1,257
하나대체투자중국물류일반사모투자신탁1호 63,962 9,076 54,886 6,067 6,173 (191) 5,982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1호 44,321 3,095 41,226 (4) (2,108) 1,310 (798)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6호 17,328 713 16,615 1,600 1,288 - 1,288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7호 9,988 606 9,382 300 278 - 278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2호 104,872 8,574 96,298 29 (3,306) 3,097 (209)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5호 397,589 283,911 113,678 3,150 (763) 3,739 2,976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0호 68,422 65 68,357 31 (30) - (30)
하나비욘드파이낸스펀드 87,627 - 87,627 214 (525) - (525)
하나대체춘천연료전지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49,584 37 49,547 629 513 - 513
방산기술혁신일반사모투자신탁 3,020 57 2,963 18 (34) - (34)
하나대체투자NPL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전문)(*2) 50,680 54 50,626 926 26 - 26

(*1) 중간지배회사 연결기준 금액입니다.
(*2) 당분기 중 신규 설립되었습니다.
(*3) 당분기 중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영업수익 당기순이익
(손실)
기타포괄이익(손실) 총포괄이익
(손실)
하나은행 (*1) 485,308,744 455,343,376 29,965,368 53,702,914 3,111,699 (663,520) 2,448,179
하나증권(*1) 43,345,325 37,539,264 5,806,061 13,121,776 130,645 (104,646) 25,999
하나카드(*1) 12,284,060 10,067,212 2,216,848 1,445,422 191,981 (5,711) 186,270
하나캐피탈(*1) 16,638,148 14,567,235 2,070,913 1,484,056 299,663 (5,773) 293,890
하나자산신탁 555,240 78,829 476,411 162,704 83,908 - 83,908
하나금융티아이(*1) 453,989 257,321 196,668 291,887 84,891 6,152 91,043
하나저축은행 2,821,799 2,444,773 377,026 187,122 23,283 156 23,439
하나생명보험 5,703,878 5,357,072 346,806 503,119 17,128 (71,002) (53,874)
하나펀드서비스 65,710 15,002 50,708 38,136 9,197 (242) 8,955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1) 243,238 29,497 213,741 73,661 28,155 - 28,155
하나벤처스 111,515 3,552 107,963 12,884 2,321 157 2,478
하나에프앤아이(*1) 1,302,476 988,352 314,124 105,258 30,350 178 30,528
하나손해보험(*1) 1,460,599 1,063,127 397,472 505,347 (64,730) 42,054 (22,676)
HANA ASSET MANAGEMENT ASIA(*3) - - - - (708) (291) (999)
핀크 58,950 6,359 52,591 7,892 (12,380) - (12,380)
지주특정금전신탁계정 777,233 56 777,177 2,906 2,177 - 2,177
하나대체투자블랙락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73호 57,497 75 57,422 7,538 3,800 - 3,800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90호 20,296 1,977 18,319 4,370 1,265 - 1,265
하나대체투자영국정부오피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호 1,638 1,617 21 29 (93) 104 11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1호 38,716 43 38,673 957 514 - 514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2호 6,466 9 6,457 466 447 405 852
하나대체투자에저니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3호 22,629 4 22,625 2,213 2,006 - 2,006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4호 36,240 45 36,195 2,286 2,105 200 2,305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0호 11,107 11 11,096 970 941 - 941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02호 76,243 532 75,711 12,017 6,961 - 6,961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8호 9,439 27 9,412 1,397 402 - 402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3-1호(USD) 13,025 586 12,439 (14,749) 48,662 (9,417) 39,245
하나대체투자휴스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1호(*3) - - - 11,662 3,859 - 3,859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6호 104,581 11,933 92,648 83 (6,773) 6,830 57
하나대체투자랜드칩사모부동산투자신탁68호 178,797 136,618 42,179 196 5,087 - 5,087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65호 55,659 4,617 51,042 9,367 2,770 - 2,770
하나대체투자완도금일해상풍력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2,045 58 1,987 134 108 - 108
하나벤처스4호신기술투자조합 790 22 768 2 (5,049) - (5,049)
하나벤처스6호신기술투자조합 11,450 33 11,417 3,461 3,314 - 3,314
하나벤처스7호신기술투자조합 5,285 28 5,257 3 (113) - (113)
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7,024 72 26,952 85 (21) - (21)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19호 12,589 101 12,488 14 (607) - (607)
하나대체투자프런티어일반사모투자신탁1호 78,819 1,114 77,705 5,489 4,042 - 4,042
하나대체투자중국물류일반사모투자신탁1호(*2) 61,837 9,824 52,013 4,359 904 167 1,071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1호(*2) 44,686 1,946 42,740 2,235 150 2,441 2,591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6호(*2) 16,022 415 15,607 1,817 940 - 940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7호(*2) 10,003 733 9,270 1,128 464 - 464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2호(*2) 103,794 5,911 97,883 10 (6,807) 6,897 90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5호(*2) 386,775 273,673 113,102 2,989 (18,966) 8,876 (10,090)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0호(*2) 68,522 135 68,387 64 (112) - (112)
하나비욘드파이낸스펀드(*2) 88,908 756 88,152 229 (1,848) - (1,848)
하나대체춘천연료전지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전문)(*2) 49,464 16 49,448 1,011 (209) - (209)
방산기술혁신일반사모투자신탁(*2) 3,002 5 2,997 2 (3) - (3)

(*1) 중간지배기업 연결기준 금액입니다.
(*2) 전기 중 신규 설립되었습니다.
(*3) 전기 중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분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과 당분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사유
연결대상에 신규로 포함된 종속기업
하나프로퍼티제일차㈜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개봉제일차㈜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에프씨엘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주식회사에이치에프케이디삼일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에프에스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에프더블유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에프아이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에프지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에프티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에프엔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에프비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안타티카하나제이차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씨원큐제이차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치어드밴스드제일차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디스플레이제이차유한회사 자산관리자로서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
하나대체투자NPL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전문) 사모펀드의 수익자로서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고 변동이익에 노출


회사명 사유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
원더풀지엠제일차주식회사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트리야드제일차주식회사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하나레지던스1호주식회사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하나수성제일차주식회사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제이온에코주식회사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하나헤븐제일차주식회사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시티즌류제일차주식회사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에이치에프케이칠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청산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에이치에프에스씨엔팔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청산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에이치에프에프구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청산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하나대체투자완도금일해상풍력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청산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하나대체투자영국정부오피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호 청산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하나디스플레이제일차유한회사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에이치씨원큐제일차유한회사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신용공여 종료)



1-3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위험 및 재무지원

연결구조화기업은 부실채권(NPL) 등의 자산유동화 또는 부동산 등의 수익증권 투자를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연결기업은 연결구조화기업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등을 인수하거나, 연결구조화기업이 발행한 ABCP 또는 채권을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투자성과에 따라 인수(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편, 연결기업이 주요 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상 약정의 성격 및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재무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상 약정 지원을 제공하는 의도
원금이익보전약정신탁 연결기업은 연결대상 신탁에 원리금보전 약정과 원금보전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금보전약정은 신탁상품의 운용결과 약정된 원리금 또는 원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연결기업이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탁계정의 금전운용에 대한 신용 보강
오션베츠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오션베츠제일차주식회사에 5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일차유한회사에 1,5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에이치플러스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에이치플러스제일차유한회사에 10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씨케이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씨케이제일차주식회사에 573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이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이차유한회사에 5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피오타워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피오타워제일차유한회사에 6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에이치이원큐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에이치이원큐제일차유한회사에 5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디피에스제이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디피에스제이차주식회사에 296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에이치호텔원큐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에이치호텔원큐제일차유한회사에 48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비비큐원큐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비비큐원큐제일차유한회사에 2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에스케이오피스원큐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에스케이오피스원큐제일차유한회사에 6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클린에너지원큐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클린에너지원큐제일차유한회사에 6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디엘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하나디엘제일차유한회사에 5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터미너스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하나터미너스제일차유한회사에 5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더함원큐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더함원큐제일차유한회사에 4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아이지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아이지제일차유한회사에 2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그랜드원큐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그랜드원큐제일차유한회사에 4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더미래원큐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더미래원큐제일차유한회사에 5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동대구터미널제이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동대구터미널제이차유한회사에 2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켄달넘버나인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켄달넘버나인제일차유한회사에 303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비와이케이제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비와이케이제삼차주식회사에 176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미니하나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미니하나제일차유한회사에 3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진우리하나원큐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진우리하나원큐제일차유한회사에 3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더블에이치원큐제사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하나더블에이치원큐제사차유한회사에 111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더블에이치원큐제오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하나더블에이치원큐제오차유한회사에 111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에이치에코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에이치에코제일차유한회사에 8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스타로드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스타로드제일차유한회사에 3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클린월드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클린월드제일차유한회사에 2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에이치하나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에이치하나제일차유한회사에 9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아난티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아난티제일차유한회사에 5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내촌하나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내촌하나제일차유한회사에 496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드래곤하나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드래곤하나제일차유한회사에 3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백사물류전문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하나백사물류전문제일차유한회사에 346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에스원큐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에스원큐제일차유한회사에 3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홈플러스하나커넥트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홈플러스하나커넥트유한회사에 6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안타티카하나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안타티카하나제일차유한회사에 6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에너빌리티하나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에너빌리티하나제일차유한회사에 5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플랜트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하나플랜트제일차유한회사에 10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지에스하나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지에스하나제일차유한회사에 6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차차하나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차차하나제일차유한회사에 3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티에이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티에이제일차유한회사에 1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네오스타제육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네오스타제육차유한회사에 29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갤럭시아원큐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갤럭시아원큐제일차유한회사에 188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안타티카하나제이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안타티카하나제이차유한회사에 3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에이치씨원큐제이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에이치씨원큐제이차유한회사에 1,0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에이치어드밴스드제일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에이치어드밴스드제일차유한회사에 3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디스플레이제이차유한회사 연결기업은 하나디스플레이제이차유한회사에 2,000억 ABCP 매입약정을 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샤르몽익스체인지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샤르몽익스체인지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16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에이아이씨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에이아이씨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067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피치샤인제이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피치샤인제이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37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센타우르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센타우르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9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런웨이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런웨이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26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제이엘비스퀘이어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제이엘비스퀘이어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413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데이터센터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데이터센터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에코클로버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에코클로버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396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포트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포트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46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원큐로지스비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원큐로지스비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어니스트현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어니스트현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83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트리엑시온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트리엑시온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65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이지트리제육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이지트리제육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제이에이제팔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제이에이제팔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준드래곤페어니스2호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준드래곤페어니스2호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304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아산배방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아산배방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31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제로나인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제로나인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66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제이에이치제이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제이에이치제이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2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더퍼스트지엠제이십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더퍼스트지엠제이십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제이이와이복합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제이이와이복합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83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제이에이치와이복합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제이에이치와이복합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5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레지던스2호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레지던스2호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428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뉴딜범어원주식회사 연결기업은뉴딜범어원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이마스터제십사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이마스터제십사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96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플래닛서초제이차㈜ 연결기업은 플래닛서초제이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305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보스턴코어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보스턴코어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796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보스턴코어제이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보스턴코어제이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796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검단나인원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검단나인원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49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뉴딜아이디씨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뉴딜아이디씨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05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뉴딜아이디씨제이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뉴딜아이디씨제이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45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유에스알릭스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유에스알릭스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365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코어밸류유동화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코어밸류유동화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82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블랙윙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블랙윙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3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에이치디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에이치디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3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포스카이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포스카이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7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도원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도원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38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포트폴리오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포트폴리오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75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어니스트현제이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어니스트현제이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4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디에이글로벌로지스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디에이글로벌로지스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79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원메가원창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원메가원창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61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뉴딜아이디씨제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뉴딜아이디씨제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8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제이에이치더블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제이에이치와이복합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1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뉴딜아이디씨제사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뉴딜아이디씨제사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37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더센트럴지엠제이십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더센트럴지엠제이십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더센트럴지엠제이십이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더센트럴지엠제이십이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3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블랙미르제이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블랙미르제이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735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블루샤이닝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블루샤이닝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시너지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시너지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2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엑셀시오르오사카아이엠피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엑셀시오르오사카아이엠피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346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제이온프라임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제이온프라임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798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동래제이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동래제이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61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동래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동래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62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문탠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문탠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15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울산야음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울산야음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1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장포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장포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3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축현제이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축현제이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축현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축현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31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해운대중동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해운대중동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02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스타드블루제칠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스타드블루제칠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378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위드지엠제구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위드지엠제구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2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위드지엠제칠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위드지엠제칠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0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통영엘리오주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통영엘리오주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505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플래닛아야진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플래닛아야진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56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재현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재현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7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에이치미단제이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에이치미단제이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305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프로퍼티제일차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프로퍼티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20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하나해운대중동주식회사 연결기업은 하나해운대중동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202억원에 인수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용공여
에이아이파트너스환경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연결기업은 에이아이파트너스환경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에 대해 61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출자 증액 약정
에이아이파트너스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연결기업은 에이아이파트너스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에 대해 22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출자 증액 약정
삼천리신재생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연결기업은 삼천리신재생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에 대해 106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출자 증액 약정
마스턴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2호 연결기업은 마스턴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2호에 대해 380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출자 증액 약정
베스타스유럽물류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73B호 연결기업은 베스타스유럽물류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73B호에 대해 270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출자 증액 약정
메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30호 연결기업은 메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30호에 대해 142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출자 증액 약정
베스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82호 연결기업은베스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82호에 대해 576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출자 증액 약정
하나카드이천이십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양도인수익권이 일정률 이상을 유지하여야하는바, 자산부족현상이 지속될 경우 자산 추가양도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산유동화
하나카드이천이십일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양도인수익권이 일정률 이상을 유지하여야하는바, 자산부족현상이 지속될 경우 자산 추가양도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산유동화
하나카드이천이십이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양도인수익권이 일정률 이상을 유지하여야하는바, 자산부족현상이 지속될 경우 자산 추가양도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산유동화
하나대체투자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연결기업은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3-1호,3-2호,3-3호,3-4호에 대해 183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출자 증액 약정
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연결기업은 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에 대해 730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출자 증액 약정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8호 연결기업은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8호에 대해 36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출자 증액 약정
하나테크벨류업펀드 연결기업은하나테크벨류업펀드에 대해 153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출자 증액 약정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19호 연결기업은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19호에 대해 350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출자 증액 약정
하나대체투자프런티어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연결기업은 하나대체투자프런티어일반사모투자신탁1호에 대해 25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출자 증액 약정
하나콜라보프리아이피오펀드 연결기업은 하나콜라보프리아이피오펀드에 대해 88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출자 증액 약정
에이치에프제일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연결기업은 에이치에프제일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에 대해 3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출자 증액 약정
하나비욘드파이낸스펀드 연결기업은 하나비욘드파이낸스펀드에 대해 2,100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출자 증액 약정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0호 연결기업은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0호에 대해 2,150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출자 증액 약정
방산기술혁신일반사모투자신탁 연결기업은 방산기술혁신일반사모투자신탁에 대해 580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출자 증액 약정
하나대체투자NPL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전문) 연결기업은 하나대체투자NPL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전문)에 대해 494억원까지 출자를 증액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습니다. 출자 증액 약정

1-4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

1-4-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자본 중 주요 비지배지분의 몫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하나은행(*1) 533,475 533,475
하나캐피탈(*1) 149,578 149,578
하나에프앤아이 613 599
PT Bank KEB Hana 289,793 267,149
Hana Bancorp, Inc. 4,256 4,071
주식회사지엘엔인터내셔널 10,446 8,179
하나지분투자관리(심천)유한공사 24,134 23,726
기타(*2) 6,148 5,659
합계 1,018,443 992,436

(*1) 종속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금액임.
(*2) 주식회사 뚝심, 주식회사 금호통상 등의 비지배지분 금액임.

1-4-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종속기업의 손익 중 주요 비지배지분의 몫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하나은행(*1) 2,453 1,215
하나카드 - 8,189
하나캐피탈(*1) 1,406 1,406
하나에프앤아이 15 16
PT Bank KEB Hana 3,561 2,344
Hana Bancorp 64 (95)
주식회사지엘엔인터내셔널 (205) -
기타(*2) 26 (611)
합계 7,320 12,464

(*1) 종속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분배금임.
(*2) 주식회사 뚝심, 주식회사 금호통상 등의 비지배지분 손익임.

2. 비연결구조화기업

2-1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화기업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유형 목적 주요 자본조달 방법 총자산규모
당분기말 전기말
자산유동화 SPC 기초자산의 유동화 ABL / ABCP 등 9,528,520 8,061,914
부동산금융 부동산개발 및 사회간접시설 투자, 부동산투자 출자 및 차입 140,671,310 136,331,948
선박금융 및 인수금융 선박 건조 또는 매입, NPL매입, 기업인수 출자 및 차입 121,803,330 54,032,565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수익증권 발행 등 260,524,830 242,591,368


2-2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위험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금융 선박금융 및 인수금융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자산



 대출채권(A) 549,181 4,989,144 2,137,092 1,215,859
 유가증권(B) 1 92,158 28,749 19,099,554
 파생상품(C) 6,971 7,127 31,157 -
 기타(D) 1,158 22,762 10,221 172,270
부채



 파생상품 28,870 90,667 2,851 18
 충당부채 2,814 2,928 483 823
 기타부채 11 59 87 -
순자산 장부금액 525,616 5,017,537 2,203,798 20,486,842
최대손실노출금액



 금융자산(A+B+C+D) 557,311 5,111,191 2,207,219 20,487,683
 신용공여 및 기타약정 616,951 1,166,087 343,804 2,377,387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금융 선박금융 및 인수금융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자산



 대출채권(A) 899,544 4,644,713 1,771,780 1,163,791
 유가증권(B) 1 90,421 29,007 17,516,734
 파생상품(C) 8,778 6,104 19,536 379
 기타(D) 1,430 16,301 8,883 157,142
부채



 파생상품 41,255 2,347 6,460 -
 충당부채 206 2,872 490 96
 기타부채 17 61 45 2,970
순자산 장부금액 868,275 4,752,259 1,822,211 18,834,980
최대손실노출금액



 금융자산(A+B+C+D) 909,753 4,757,539 1,829,206 18,838,046
 신용공여 및 기타약정 295,062 1,043,612 354,198 2,598,034

3.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3-1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동 연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이며, 동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3-2 중요한 회계정책의 변경

 중간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 및 해석서를 제외하고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3-3 당분기 새로 적용된 회계정책

  당분기에 새로 적용한 제ㆍ개정된 기준서 및 해석서의 내용 및 동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3-3-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 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3-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3-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 입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으나, 기준서에 다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음

-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3-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을 인식합니다.


ㅇ 다음과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

-   사용권자산 그리고 리스부채

-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


ㅇ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3-5 기업회계기준서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이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입니다.


①  보험부채의 현행이행가치 측정

연결기업은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그런 후 각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현행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현행이행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에 따라 보고기간 말 현재 각 보험계약집합의 보험부채는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 옵션 및 보증 관련 현금흐름 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및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보험계약마진은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나타내며, 부(-)의 보험계약마진은 인식하지 않고 손실부담계약집합으로 분류하여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에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은 최초 인식 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고 있으며, 미래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그 변동의 효과 등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원수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투자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일반모형과는 달리 변동수수료모형을 적용합니다. 변동수수료모형에서는 기초항목에 대한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에서 변동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기초항목에 대한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의 변동은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으며, 변동수수료의 변동금액은 현행할인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금액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일반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한 잔여보장부채 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와 보험계약집합 내 모든 계약의 보험계약서비스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보헙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일반모형보다 단순화된 방법으로 보험계약부채를 측정합니다.


②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일반모형과 변동수수료모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에 당분기에 인식되는 보험수익은 기초시점에 예상한 금액으로 당분기 중 발생한 보험금과 비용, 위험조정의 변동 및 당분기 중 제공한 서비스에 따라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취득 현금흐름과 관련한 보험수익은 이 현금흐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 부분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배분접근법하에서의 보험수익은 총 예상보험료 수취액을 시간의 경과 기준에 따라(다만 보장기간 동안 위험 해제의 기대패턴이 시간의 경과와 유의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그 기대패턴에 따라)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계모형을 적용하든 투자요소(보험사건의 발생 여부와 같이 모든 상황에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으로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됩니다.


③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 표시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을 포함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표시하며, 이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하였습니다.


④  전환관련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 인식, 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전환일(2022년 1월 1일,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로부터 3년 이내에 발행된 보험계약집합(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발행된계약)에 대해서는 수정소급법을, 그 밖의 보험계약집합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였으며,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이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3-3-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연결기업은 지준예치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요구불예금을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는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3월 IFRS해석위원회 안건 결정 '제 3자와의 계약에 따른 사용제한 요구불예금' 결과에 의거하여, 연결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지만 요구불예금에 해당하는 지준예치금 등 사용제한 예치금을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연결재무상태표 및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연결현금흐름표를 소급하여 재작성 하였습니다. 전분기 연결현금흐름표의 주요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l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l+ll+lll) 3,159,653 6,750,872 3,591,219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6,284,983 27,071,905 20,786,922
Vl.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28,384 144,325 115,941
Vll.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9,328,695 33,822,777 24,494,082


3-4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23년 3월 31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상기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방법


 연결기업은 공정가치 평가 대상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결산일 현재의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별도의 평가기법을 통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1)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2)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3) 현금흐름할인방법과 (4)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이 존재하고 그 평가기법이 실제 시장거래가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치를 제공한다면 해당 평가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기법에 의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경우 동일한 금융상품의 관측 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와의 비교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변수로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기법을 통한 공정가치의 결정시 모든 주요 투입변수가 항상 시장에서 관측 가능하지는 않으며 이런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정이나 추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라. 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이나 이러한 지분상품에 연계된 파생 상품의 경우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1 공정가치체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평가 대상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체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수준1 수준2 수준3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채무증권 6,567,463 25,114,744 7,724,967 39,407,174
 지분증권 151,323 32,991 1,236,163 1,420,478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115,384 10,489,353 142,594 10,747,331
 대출채권 - - 1,264,440 1,264,440
 기타 - - 1,294,626 1,294,626
소계 6,834,170 35,637,088 11,662,790 54,134,04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채무증권 13,408,109 26,426,953 - 39,835,061
 지분증권 402,029 38 677,895 1,079,962
소계 13,810,138 26,426,991 677,895 40,915,023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23,987 - 23,987
종합계정금융자산 - 4,363,873 - 4,363,873
합계 20,644,308 66,451,939 12,340,685 99,436,932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224,517 10,569,405 731,565 11,525,487
 매도유가증권 1,141,693 - - 1,141,693
                           소계 1,366,210 10,569,405 731,565 12,667,18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7,381 3,937,866 8,331,563 12,276,810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450,570 28,251 478,821
합계 1,373,591 14,957,841 9,091,379 25,422,811

(*) 연결기업은 수준간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보고기간초에 수준의 변동을 인식합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수준1 수준2 수준3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5,939,141 22,439,131 6,894,921 35,273,193
 지분증권 258,182 30,953 1,320,312 1,609,447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89,534 12,394,288 149,404 12,633,226
 대출채권 - - 1,227,865 1,227,865
 기타 247,967 - 1,383,000 1,630,967
소계 6,534,824 34,864,372 10,975,502 52,374,69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11,880,117 24,808,924 - 36,689,041
 지분증권 339,744 34 751,126 1,090,904
소계 12,219,861 24,808,958 751,126 37,779,945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32,312 - 32,312
종합금융계정자산 - 4,631,361 - 4,631,361
합계 18,754,685 64,337,003 11,726,628 94,818,316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252,393 13,161,037 834,646 14,248,076
 매도유가증권 945,673 109,301 - 1,054,974
                           소계 1,198,066 13,270,338 834,646 15,303,05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금융부채 6,480 4,853,499 7,857,529 12,717,508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515,571 30,837 546,408
합계 1,204,546 18,639,408 8,723,012 28,566,966

(*) 연결기업은 수준간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보고기간초에 수준의 변동을 인식합니다.

공정가치체계의 각 수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수준 1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적용한 공정가치입니다.

나. 수준 2는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사용한 평가기법으로 산출한 공정가치입니다.

다. 수준 3은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한 평가기법으로 산출한 공정가치입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부채 중 수준2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25,613,886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DCF모형,
Gaussian 1 factor 모형,
순자산가치법 등
변동성, 할인율, 주가, 환율, 금리, CDS premium,
채권,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 등
  지분증권 32,991 Hull & White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시장가치법 금리커브, 할인율, 비활성시장의 공시가격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10,489,353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Black 모형, DCF모형,
Gaussian 1 factor 모형 등
변동성, 할인율, 주가, 환율, 금리, CDS premium,
스왑수익률곡선,
스왑션 변동성,
통화별 수익률곡선, 지수 등
소계 36,136,23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26,426,953 DCF모형 등 할인율 등
  지분증권 38 시장가치 주식의 가격
소계 26,426,991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23,987 Hull-White 1 factor 모형 환율, 스왑수익률 곡선,
스왑션 변동성,
통화별 수익률 곡선
종합금융계정자산 4,363,873 DCF모형 할인율
합계 66,951,081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10,569,405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Black 모형, DCF모형,
Gaussian 1 factor 모형 등
변동성, 할인율, 주가, 환율, 금리, CDS premium,
스왑수익률곡선,
스왑션 변동성,
통화별 수익률곡선, 지수 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3,937,866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DCF모형,
Gaussian 1 factor 모형 등
변동성, 할인율, 주가, 환율, 금리, CDS premium,
스왑수익률 곡선, 스왑션 변동성 등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450,570 Hull-White 1 factor 모형 환율, 스왑수익률 곡선, 스왑션 변동성,
통화별 수익률 곡선, 이자율
합계 14,957,841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22,439,131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DCF모형,
Gaussian 1 factor 모형,
순자산가치법 등
변동성, 할인율, 주가, 환율, 금리, CDS premium,
채권,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 등
  지분증권 30,953 Hull & White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시장가치법 금리커브, 할인율, 비활성시장의 공시가격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12,394,288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Black 모형, DCF모형,
Gaussian 1 factor 모형 등

변동성, 할인율, 주가, 환율, 금리, CDS premium,
스왑수익률곡선,
스왑션 변동성,
통화별 수익률곡선, 지수 등

소계 34,864,37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24,808,924 DCF모형 등 할인율 등
  지분증권 34 시장가치 주식의 가격
소계 24,808,958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32,312 Hull-White 1 factor 모형 환율, 스왑수익률 곡선,
스왑션 변동성,
통화별 수익률 곡선
 종합금융계정자산 4,631,361 DCF모형 할인율
합계 64,337,003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13,161,037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Black 모형, DCF모형,
Gaussian 1 factor 모형 등

변동성, 할인율, 주가, 환율, 금리, CDS premium,
스왑수익률곡선,
스왑션 변동성,
통화별 수익률곡선, 지수 등
  매도유가증권 109,301 DCF모형
할인율
소계 13,270,33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4,853,499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DCF모형,
Gaussian 1 factor 모형 등
변동성, 할인율, 주가, 환율, 금리, CDS premium,
스왑수익률 곡선, 스왑션 변동성 등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515,571 Hull-White 1 factor 모형 환율, 스왑수익률 곡선, 스왑션 변동성,
통화별 수익률 곡선, 이자율
합계 18,639,408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부채 중 수준3으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와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양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유의적이지만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범위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변동에 대한 공정가치 영향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채무증권 7,724,967 DCF모형, 배당할인모형
순자산가치평가법,
이익접근법, 이항모형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Gaussian 1 factor모형 등

변동성, 환율, 금리,
CDS premium, 상관관계, 할인율, 주가, 청산가치 기초자산가격 등

변동성,
상관관계,
할인율,
청산가치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0~100%
상관관계:-1~+1
할인율 : 5.75%
청산가치: -1~1%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증가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증가
할인율 감소시 공정가치 증가
청산가치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일부 반대유형의 경우 역의 영향을 보임
   지분증권 1,236,351 DCF모형, 배당할인모형,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등
성장률, 청산률, 할인율, 변동성, 주가, 금리, 행사가격, 청산가치 등 변동성,
성장률,
청산률,
할인율,
청산가치 등
변동성:-1~1%
할인율: -1~17.69%
청산률: -1~1%
성장률: 0~2%
청산가치 : 0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증가
할인율 감소시 공정가치증가
청산률 증가시 공정가치증가
성장률 증가시 공정가치증가
청산가치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142,594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Hull-White 2 factor 모형,
DCF 모형, Gaussian 1 factor모형 등

환율, 스왑수익률곡선,
스왑션변동성,
평가모형내 상관관계,
변동성, 할인율, 주가,
금리, CDS premium,
상관관계 등
변동성,
상관관계,
이자율 관련 회귀계수,
기초자산의 스프레드,
신용 관련 회수율
변동성:0.17~63.31%
상관관계: -58.16~92%
회귀계수: 1~10%
기초자산의 스프레드: 0.075~3.7317%
회수율: 0~40%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증가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증가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일부 반대유형의 경우 역의 영향을 보임
   대출채권 1,264,440 DCF모형 등 
할인율 등 할인율 할인율: 3.17 ~ 14.98%
할인율 증가시 공정가치 하락
   기타 1,294,626 DCF모형 등 할인율 등 할인율 등

소계 11,662,79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지분증권 677,895 DCF 모형, 시장가치접근법, 이항모형, 주주현금흐름할인모형, 순자산가치평가법, 유사기업비교법 등 성장률, 할인율, 청산가치
기초자산가격, 기초자산변동성 등
성장률,
할인율,
청산가치,
기초자산변동성
성장률: 0~2%
할인율: 0.15~18.21%
청산가치: 0
기초자산변동성:
22.62~28.04%
성장률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할인율 감소시 공정가치 증가
청산가치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 증가
합계 12,340,685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731,565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Hull-White 2 factor 모형,
DCF 모형,
Gaussian 1 factor모형 등
환율, 스왑수익률곡선,
스왑션변동성,
평가모형내 상관관계,
변동성, 할인율, 주가,
금리, CDS premium,
상관관계 등
변동성,
상관관계,
이자율 관련 회귀계수
신용관련 회수율, 기초자산의 스프레드
변동성: 0.06~65.6%
상관관계:-64.51~+89.28%
회귀계수: 1~10%
회수율: 0~40%
기초자산의 스프레드: 0.075~3.7317%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증가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증가
일부 반대 유형의 경우 역의 영향을 보임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지정금융부채
8,331,563 DCF모형,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Gaussian 1 factor모형 등

변동성, 할인율, 주가,
환율, 금리, CDS premium,상관관계 등
변동성,
상관관계
이자율 관련 회귀계수,
신용관련 회수율, 기초자산의 스프레드
변동성: 0.06~65.6%
상관관계:-64.51~89.28%
회귀계수: 1~10%
회수율: 0~40%
기초자산의 스프레드: 0.061%~4.281%
변동성 증가에 따라 공정가치변동증가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 증가
일부 반대 유형의 경우 역의 영향을 보임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28,251 Hull-White 2 factor 모형 스왑 수익률 곡선, 스왑션변동성, 평가모형 내 상관관계, 환율 원화 IRS 금리간 상관관계,
달러 IRS 금리간 상관관계
원화 및 달러
IRS 금리간상관관계 : 44.00 ~ 92.00%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합계 9,091,379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유의적이지만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범위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변동에 대한 공정가치 영향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채무증권 6,894,921 DCF모형, 배당할인모형
순자산가치평가법,
이익접근법, 이항모형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Gaussian 1 factor모형 등

변동성, 환율, 금리,
CDS premium, 상관관계, 할인율, 주가, 청산가치 기초자산가격 등

변동성,
상관관계,
할인율,
청산가치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0~100%
상관관계:-1~+1
할인율 : 5.68~6.88%
청산가치: 0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증가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증가
할인율 감소시 공정가치 증가
청산가치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일부 반대유형의 경우 역의 영향을 보임
   지분증권 1,320,312 DCF모형, 배당할인모형,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등
성장률, 청산률, 할인율, 변동성, 주가, 금리, 행사가격, 청산가치 등 변동성,
성장률,
청산률,
할인율,
청산가치 등
변동성:-1~1%
할인율: 0.15~20.14%
청산률: -1~1%
성장률: 0~2%
청산가치 : 0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증가
할인율 감소시 공정가치증가
청산률 증가시 공정가치증가
성장률 증가시 공정가치증가
청산가치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149,404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Hull-White 2 factor 모형,
DCF 모형, Gaussian 1 factor모형 등

환율, 스왑수익률곡선,
스왑션변동성,
평가모형내 상관관계,
변동성, 할인율, 주가,
금리, CDS premium,
상관관계 등
변동성,
상관관계,
이자율 관련 회귀계수,
기초자산의 스프레드,
신용 관련 회수율
변동성:0.06~65.6%
상관관계: -64.51~+89.28%
회귀계수: 1~10%
기초자산의 스프레드: 0.061~4.281%
회수율: 0~40%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증가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증가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일부 반대유형의 경우 역의 영향을 보임
   대출채권 1,227,865 DCF모형 등 
할인율 등 할인율 할인율: 0 ~ 10.05%
할인율 증가시 공정가치 하락
   기타 1,383,000 DCF모형 등 할인율 등 할인율 등
 
소계 10,975,50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지분증권 751,126 DCF 모형, 시장가치접근법, 이항모형, 주주현금흐름할인모형, 순자산가치평가법, 유사기업비교법 등 성장률, 할인율, 청산가치
기초자산가격, 기초자산변동성 등
성장률,
할인율,
청산가치,
기초자산변동성
성장률: 0~1%
할인율: 0.15~20.14%
청산가치: 0
기초자산변동성:
21.98~46.53%
성장률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할인율 감소시 공정가치 증가
청산가치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 증가
합계 11,726,628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834,646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Hull-White 2 factor 모형,
DCF 모형,
Gaussian 1 factor모형 등
환율, 스왑수익률곡선,
스왑션변동성,
평가모형내 상관관계,
변동성, 할인율, 주가,
금리, CDS premium,
상관관계 등
변동성,
상관관계,
이자율 관련 회귀계수
신용관련 회수율, 기초자산의 스프레드
변동성: 0.06~65.6%
상관관계:-64.51~+89.28%
회귀계수: 1~10%
회수율: 0~40%
기초자산의 스프레드: 0.061~4.281%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증가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증가
일부 반대 유형의 경우 역의 영향을 보임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지정금융부채
7,857,529 DCF모형,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Gaussian 1 factor모형 등

변동성, 할인율, 주가,
환율, 금리, CDS premium,상관관계 등
변동성,
상관관계
이자율 관련 회귀계수,
신용관련 회수율, 기초자산의 스프레드
변동성: 0.06~65.6%
상관관계:-64.51~89.28%
회귀계수: 1~10%
회수율: 0~40%
기초자산의 스프레드: 0.061~4.281%
변동성 증가에 따라 공정가치변동증가
상관관계 상승시 공정가치 증가
일부 반대 유형의 경우 역의 영향을 보임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30,837 Hull-White 2 factor 모형 스왑 수익률 곡선, 스왑션변동성, 평가모형 내 상관관계, 환율 원화 IRS 금리간 상관관계,
달러 IRS 금리간 상관관계
원화 및 달러
IRS 금리간상관관계 : 39.00 ~ 96.00%
거래상품과 시장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상관관계 변동에따라 공정가치 증가 혹은 감소
합계 8,723,012      
 



4-2 공정가치체계 수준3의 변동내역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부채 중 수준3으로 분류된 항목의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항목 지정
금융부채
순파생상품
채무증권 지분증권 대출채권 기타 채무증권 지분증권 매매목적 위험회피회계
기초 6,894,921 1,320,313 1,227,865 1,382,999 - 751,127 7,857,529 (685,242) (30,837)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가(*) - - 41,051 - - - - - -
수준3에서 타수준으로 이동 (10,165) - - - - - - - -
당기손익 115,056 32,784 22,151 10,730 - - 351,651 85,054 2,587
기타포괄손익 - - - - - (28,025) (1,196) - -
매입/발행 879,521 224,018 165,593 701,884 - - 1,934,310 (5,419) (1)
매도/결제 (144,506) (343,038) (192,220) (800,987) - (45,207) (1,797,775) 16,636
기타 (9,860) 2,086 - - - - (12,956) - -
당분기말 7,724,967 1,236,163 1,264,440 1,294,626 - 677,895 8,331,563 (588,971) (28,251)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항목 지정
금융부채
순파생상품
채무증권 지분증권 대출채권 기타 채무증권 지분증권 매매목적 위험회피회계
기초 5,932,271 1,267,151 1,898,878 1,983,924 - 761,557 6,829,288 (636,907) (9,124)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가(*) -
- - - - - - - -
수준3에서 타수준으로 이동 (15,584) - - - - - - - -
당기손익 41,920 54,661 6,977 5,786 - - (207,244) (161,166) (11,233)
기타포괄손익 - 1 - - - (34,470) (2,851) - -
매입/발행 845,565 138,107 161,014 1,965,271 53,303 3 1,088,603 (31,457) 1
매도/결제 (679,904) (199,772) (450,354) (2,196,366) - (541) (734,328) (16,462) -
기타 (75,788) 303,771 97,504 - - - - - -
전분기말 6,048,480 1,563,919 1,714,019 1,758,615 53,303 726,549 6,973,468 (845,992) (20,356)

(*) 매입확약 등으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된 기업의 변동내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3 공정가치체계 수준3의 변동내역 중 당기손익 인식금액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체계 수준 3 변동내역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다음과 같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총손익 중
당기손익 인식액
당분기말 보유 금융상품 관련 당기손익 인식액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265,747 230,79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지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351,651) (327,870)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 관련손익 2,587 2,587
합  계 (83,317) (94,492)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총손익 중
당기손익 인식액
전분기말 보유 금융상품 관련 당기손익 인식액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51,822) (91,87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지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207,244 222,517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 관련 손익 (11,233) (11,233)
합  계 144,189 119,410


4-4 공정가치체계 수준간 이동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 수준 3에서 다른 수준으로의 이동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수준 3에서 수준 1으로 이동(*) - (15,584)
수준 3에서 수준 2으로 이동(*) (10,165) -

(*)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가 이용가능함에  따라 수준간 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4-5 민감도 분석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의적인 관측불가능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감도 분석대상은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이며,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1) 38,056 (37,899)
   지분증권(*2) 13,958 (11,247)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3) 1,242 (1,275)
   대출채권(*4) 6,339 (6,276)
소계 59,595 (56,69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지분증권(*2) 30,135 (22,014)
합계 89,730 (78,711)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3) 953 (96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금융부채(*5) 6,816 (6,816)
소계 7,769 (7,778)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3) 36 (35)
합계 7,805 (7,813)

(*1) 채무증권은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률(-1.0~1.0%)과 할인율 (-1.0~1.0%)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의 불리 또는 유리한 변동을 산출하고있으며, 수익증권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나,실물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해 임대현금흐름의 할인율(-1.0~1.0%)과 부동산매각가격 상승률(-1.0~1.0%)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의 불리 또는 유리한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전환사모사채는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기초자산의 가격(-10.0~10.0%)과 기초자산의 변동성(-10.0~10.0%)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의 유리 또는 불리한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2) 지분증권은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률(0.0~2.0%)과 할인율(-1.0~17.69%)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3) ①원화 이자율스왑 금리간 상관관계, ②원화ㆍ달러 이자율스왑 금리간 상관관계, ③원/달러 환율과 달러 이자율스왑 금리간 상관관계, ④주가지수와 개별주식 간 상관관계, ⑤평가모형 내의 상관관계를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의 불리 또는 유리한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은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기초자산의 변동성을 1%p만큼 증가(유리한 변동) 또는 감소(불리한 변동)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상호 위험헤지효과가 있는 포지션들은 제외하였습니다.
(*4) 대출채권은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할인율(3.17~14.90%)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의 불리 또는 유리한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1) 40,112 (71,550)
   지분증권(*2) 15,592 (13,062)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3) 1,156 (1,142)
   대출채권(*4) 6,557 (6,27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금융자산 - -
소계 63,417 (92,03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지분증권(*2) 30,414 (19,330)
합계 93,831 (111,360)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3) 1,281 (1,29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금융부채 9,762 (9,762)
소계 11,043 (11,060)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3) 6 (1)
합계 11,049 (11,061)

(*1) 채무증권은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률(-1.0~1.0%)과 할인율 (-1.0~1.0%)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의 불리 또는 유리한 변동을 산출하고있으며, 수익증권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나,실물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해 임대현금흐름의 할인율(-1.0~1.0%)과 부동산매각가격 상승률(-1.0~1.0%)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의 불리 또는 유리한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전환사모사채는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기초자산의 가격(-10.0~10.0%)과 기초자산의 변동성(-10.0~10.0%)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의 유리 또는 불리한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2) 지분증권은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률(-1.0~2.0%)과 할인율 (-1.0~20.14%)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3) ①원화 이자율스왑 금리간 상관관계, ②원화ㆍ달러 이자율스왑 금리간 상관관계, ③원/달러 환율과 달러 이자율스왑 금리간 상관관계, ④주가지수와 개별주식 간 상관관계, ⑤평가모형 내의 상관관계를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의 불리 또는 유리한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은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기초자산의 변동성을 1%p만큼 증가(유리한 변동) 또는 감소(불리한 변동)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상호 위험헤지효과가 있는 포지션들은 제외하였습니다.
(*4) 대출채권은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할인율(0.0~10.5%)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의 불리 또는 유리한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4-6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및 부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지는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체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수준1 수준2 수준3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2,885,762 38,538,630 - 41,424,392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3,288,993 33,173,151 98,577 36,560,721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363,119,507 363,119,507
 기타금융자산 - - 31,359,482 31,359,482
합계 6,174,755 71,711,781 394,577,566 472,464,102
금융부채



 예수부채 - 51,756,976 309,834,892 361,591,868
 차입부채 - 16,822,422 24,344,337 41,166,759
 사채 - 51,368,379 2,365,481 53,733,860
 종합계정금융부채 - - 4,079,503 4,079,503
 기타금융부채 - - 52,334,433 52,334,433
합계 - 119,947,777 392,958,646 512,906,423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수준별 공정가치 합계
수준1 수준2 수준3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1,927,107 43,913,244 - 45,840,351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4,302,711 32,416,515 100,000 36,819,226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358,048,446 358,048,446
 기타금융자산 - - 14,611,998 14,611,998
합계 6,229,818 76,329,759 372,760,444 455,320,021
금융부채



 예수부채 - 55,701,960 306,521,168 362,223,128
 차입부채 - 14,598,621 22,130,474 36,729,095
 사채 - 53,235,519 2,425,633 55,661,152
 종합계정금융부채 - - 3,667,273 3,667,273
 기타금융부채 - - 32,715,925 32,715,925
합계 - 123,536,100 367,460,473 490,996,57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 중 수준2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38,538,630 DCF 모형 등 할인율, 신용스프레드, 기타스프레드 등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33,173,151 DCF 모형 등 할인율
합계 71,711,781

금융부채


 예수부채 51,756,976 DCF 모형 등 할인율
 차입부채 16,822,422 DCF 모형 등 할인율, 기타스프레드
 사채 51,368,379 DCF 모형 등 할인율, 기타스프레드, 내재부도율
합계 119,947,777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43,913,244 DCF 모형 등 할인율, 신용스프레드, 기타스프레드 등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32,416,515 DCF 모형 등 할인율
합계 76,329,759

금융부채


 예수부채 55,701,960 DCF 모형 등 할인율
 차입부채 14,598,621 DCF 모형 등 할인율, 기타스프레드
 사채 53,235,519 DCF 모형 등 할인율, 기타스프레드, 내재부도율
합계 123,536,100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 중 수준3으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98,577 DCF모형 등 할인율 등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363,119,507 DCF모형 등 신용스프레드,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등
 기타금융자산 31,359,482 DCF모형 등 할인율 등
합계 394,577,566

금융부채


 예수부채 309,834,892 DCF모형 등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등
 차입부채 24,344,337 DCF모형 등 기타스프레드
 사채 2,365,481 DCF모형 등 기타스프레드, 내재부도율 등
 종합계정금융부채 4,079,503 (*)
 기타금융부채 52,334,433 DCF모형 등 할인율 등
합계 392,958,646

(*) 다양한 거래로부터 파생되고 만기가 비교적 단기이거나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DCF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100,000 DCF모형 등 할인율 등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358,048,446 DCF모형 등 신용스프레드,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등
 기타금융자산 14,611,998 DCF모형 등 할인율 등
합계 372,760,444

금융부채


 예수부채 306,521,168 DCF모형 등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등
 차입부채 22,130,474 DCF모형 등 기타스프레드
 사채 2,425,633 DCF모형 등 기타스프레드, 내재부도율 등
 종합계정금융부채 3,667,273 (*)
 기타금융부채 32,715,925 DCF모형 등 할인율 등
합계 367,460,473

(*) 다양한 거래로부터 파생되고 만기가 비교적 단기이거나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DCF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4-7 이연된 거래당일 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이연된 거래당일("Day 1") 손익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잔액 (131,484) (113,997)
신규 발생 금액 (39,151) (38,087)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34,953 11,212
분기말 잔액 (135,682) (140,872)

5.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41,424,392 41,424,392 45,840,351 45,840,35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54,134,049 54,134,049 52,374,699 52,374,69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40,915,023 40,915,023 37,779,945 37,779,945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37,705,324 36,560,721 38,928,911 36,819,226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364,478,283 363,119,507 361,495,530 358,048,446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23,987 23,987 32,312 32,312
 종합계정금융자산 4,363,873 4,363,873 4,631,361 4,631,361
 기타금융자산 31,297,267 31,359,482 14,612,349 14,611,998
합  계 574,342,198 571,901,034 555,695,458 550,138,338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12,667,180 12,667,180 15,303,050 15,303,05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12,276,810 12,276,810 12,717,508 12,717,508
 예수부채 361,622,571 361,591,868 362,575,964 362,223,128
 차입부채 41,423,216 41,166,759 37,087,312 36,729,095
 사채 54,481,158 53,733,860 56,673,832 55,661,152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478,821 478,821 546,408 546,408
 종합계정금융부채 4,079,503 4,079,503 3,667,273 3,667,273
 기타금융부채 51,896,865 52,334,433 32,686,695 32,715,925
합  계 538,926,124 538,329,234 521,258,042 519,563,539


연결기업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대출채권의 공정가치는 기대 미래현금흐름과 현행 시장이자율 및 차주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한 할인율을 이용하여 산출합니다. 단,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한도성 여신과 계약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대출채권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나. 투자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이나 중개인, 판매자,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이 공시한 가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를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신용도, 만기 및 수익률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되는 시장가격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부채: 무이자부 예수부채를 포함하여 명시적인 만기가 없는 예수부채, 계약만기 및 변동금리 재조정주기가 3개월 이내인 예수부채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금리부 예수부채의 공정가치는 미래현금흐름을 유사한 잔존만기를 가진 신규 금융부채에 이용된 이자율을 이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라. 차입부채: 계약만기 및 변동금리 재조정주기가 3개월 이내인 차입금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금리부 차입부채의 공정가치는 미래현금흐름을 유사한 잔존만기를 가진 신규 금융부채에 이용된 이자율을 이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마. 사채: 발행 사채의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잔존 기간별로 적절한 수익률 곡선을 기초로 하여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 및 부채의 범주별 분류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 및 부채의 범주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위험회피회계적용 파생상품 합계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 - 41,424,392 - 41,424,39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4,134,049 - - - 54,134,04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0,915,023 - - 40,915,023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37,705,324 - 37,705,324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364,478,283 - 364,478,283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 - 23,987 23,987
 종합계정금융자산 4,363,873 - - - 4,363,873
 기타금융자산 - - 31,297,267 - 31,297,267
합계 58,497,922 40,915,023 474,905,266 23,987 574,342,198

(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 파생상품
합계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12,667,180 - - - 12,667,18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금융부채 - 12,276,810 - - 12,276,810
 예수부채 - - 361,622,571 - 361,622,571
 차입부채 - - 41,423,216 - 41,423,216
 사채 - - 54,481,158 - 54,481,158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 - 478,821 478,821
 종합계정금융부채 - - 4,079,503 - 4,079,503
 기타금융부채 - - 51,896,865 - 51,896,865
합계 12,667,180 12,276,810 513,503,313 478,821 538,926,124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위험회피회계적용 파생상품 합계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 - 45,840,351 - 45,840,35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2,374,699 - - - 52,374,69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7,779,945 - - 37,779,945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 38,928,911 - 38,928,911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361,495,530 - 361,495,530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 - 32,312 32,312
 종합계정금융자산 4,631,361 - - - 4,631,361
 기타금융자산 - - 14,612,349 - 14,612,349
합계 57,006,060 37,779,945 460,877,141 32,312 555,695,458

(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 파생상품
합계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15,303,050 - - - 15,303,05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금융부채 - 12,717,508 - - 12,717,508
 예수부채 - - 362,575,964 - 362,575,964
 차입부채 - - 37,087,312 - 37,087,312
 사채 - - 56,673,832 - 56,673,832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 - 546,408 546,408
 종합계정금융부채 - - 3,667,273 - 3,667,273
 기타금융부채 - - 32,686,695 - 32,686,695
합계 15,303,050 12,717,508 492,691,076 546,408 521,258,042


7. 금융자산ㆍ부채 상계

 연결기업은 장외파생상품 및 현물환 거래와 관련하여 ISDA(International Derivatives Swaps and Dealers Association) 또는 유사 약정을 통해 거래상대방과 일괄 상계약정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동 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의 신용사건 발생시거래상대방과의 거래는 해지되며, 해지 시점에 각 거래당사자가 지급 또는 지급받아야 할금액을 상계하여 지급 또는 수취하고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및 유가증권 대차거래 등에 대해서도 파생상품과 유사한 약정을 통해 상계약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은행간의 내국환거래에 따른 채권 및 채무를 처리하는 미회수내국환채권 및 미지급내국환채무의 경우 상계권리를 보유하고 순액으로 결제함에 따라 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금융상품에는 장내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과 관련된 채권과 채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법적상계권리를 보유하고 순액으로 결제함에 따라 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7-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계되는 금융자산,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 순액
재무상태표에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1)
순액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융상품
금융담보 등
파생상품 10,725,609 - 10,725,609 (8,173,063) (1,037,946) 2,535,176
파생결합증권 1,020,576 - 1,020,576
대여유가증권 2,645,157 - 2,645,157 (2,645,157)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10,371,331 - 10,371,331 (9,649,965) - 721,366
미수미결제현물환 16,771,535 - 16,771,535 (16,764,566) - 6,969
미회수내국환채권 33,860,674 (29,989,116) 3,871,558 - - 3,871,558
기타미수금(*2) 928,390 (530,690) 397,700 - - 397,700
합계 76,323,272 (30,519,806) 45,803,466 (37,232,751) (1,037,946) 7,532,769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 순액
재무상태표에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1)
순액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융상품
금융담보 등
파생상품 12,482,455 - 12,482,455 (10,329,187) (1,493,553) 958,292
파생결합증권 298,577 - 298,577
대여유가증권 2,754,223 - 2,754,223 (2,754,223)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12,306,702 - 12,306,702 (12,306,702) - -
미수미결제현물환 5,982,300 - 5,982,300 (5,980,820) - 1,480
미회수내국환채권 40,695,225 (36,454,614) 4,240,611 - - 4,240,611
기타미수금(*2) 727,613 (343,889) 383,724 - - 383,724
합계 75,247,095 (36,798,503) 38,448,592 (31,370,932) (1,493,553) 5,584,107

(*1)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 또는 파산의 경우에만 상계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상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래에 해당되어 재무상태표상에 상계하지 않고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2) 위탁매매 및 자기매매 거래와 관련한 한국거래소 미수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7-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계되는 금융부채,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 순액
재무상태표에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1)
순액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융상품
금융담보 등
파생상품 11,639,077 - 11,639,077 (10,802,362) (127,035) 2,090,638
매도파생결합증권 1,380,958 - 1,380,958
환매조건부채권매도 9,786,965 - 9,786,965 (9,786,965) -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20,095,788 - 20,095,788 (20,084,629) - 11,159
미지급내국환채무 32,578,710 (29,989,117) 2,589,593 - - 2,589,593
기타미지급금(*2) 923,325 (530,690) 392,635 - - 392,635
매도유가증권 1,141,693 - 1,141,693 (1,141,693) - -
합계 77,546,516 (30,519,807) 47,026,709 (41,815,649) (127,035) 5,084,025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 순액
재무상태표에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1)
순액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융상품
금융담보 등
파생상품 14,275,835 - 14,275,835 (12,671,751) (70,522) 2,674,431
매도파생결합증권 1,140,869 - 1,140,869
환매조건부채권매도 8,346,645 - 8,346,645 (8,346,645) -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5,982,363 - 5,982,363 (5,980,880) - 1,483
미지급내국환채무 41,967,417 (36,454,614) 5,512,803 - - 5,512,803
기타미지급금(*2) 717,547 (343,889) 373,658 - - 373,658
매도유가증권 1,054,974 - 1,054,974 (1,054,974) - -
합계 73,485,650 (36,798,503) 36,687,147 (28,054,250) (70,522) 8,562,375

(*1)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 또는 파산의 경우에만 상계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상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래에 해당되어 재무상태표상에 상계하지 않고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2) 위탁매매 및 자기매매 거래와 관련한 한국거래소 미지급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8. 위험관리


연결기업은 보유한 금융상품으로 인해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에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변동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한정된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 행위로서, 위험과 수익을 적절히 조화시켜 이익의 급격한 변동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그룹 차원의 일관된 위험관리를 목표로 하여, 지주회사는 그룹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며, 각 관계회사는 자체 리스크관련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그룹리스크관리정책의 틀 안에서 각 관계회사가 속해있는 업종의 특성에 맞는 위험관리 체계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위험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는 그룹리스크관리체제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회사의 위험관리부문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관계회사의 개선을 유도하여 관계회사의 위험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룹 위험관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로서, 그룹의 위험 전략 및 정책수립, 위험 허용한도 및 투자한도의 설정, 자본 배분 등 그룹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기본방침 및 정책에 대한 결의 및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각 관계기업의 위험관리 관련 위원회(또는 이사회)는 각 사의 위험 전략, 정책, 통제를 책임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그룹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를 통해. 각 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위험관리 기준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8-1 신용위험


8-1-1 신용위험의 관리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하락, 채무 불이행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위험으로서, 연결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위험입니다. 신용위험의 범위는 대출채권, 금융보증계약,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포함되며,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목적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연결기업은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신용위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일 개인 및 법인, 동일 차주, 관계기업간,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 준수 여부와 관계기업별 자산건전성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각 관계기업별로 최소 분기 단위로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의 변화, 한도 대비 잔액현황, 연체율 및 충당금 변동내역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신용위험 측정시 예상손실과 미예상손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상손실은 부도시잔액(EAD: Exposure at Default)에 과거 부도율을 기초로 산출한 예상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과 과거 회수정보를 기초로 산출한 부도시손실율(LGD: Loss Given Default) 추정치를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측정한 예상손실은 여신신규 및 연장 취급시 대고객금리와 충당금에 반영되며, 예상손실대비 실제손실의 잠재적 변동성을 감안하는 미예상손실은 포트폴리오의 신용손실 위험액을 통계적 방법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내부자본 관리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8-1-2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 정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최대노출 정도는 담보 및 기타 신용보강을 통한 위험경감효과가 반영되기 이전의 금액이며 손상차손 및 상계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신용위험 최대 노출 정도는 지분증권의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난내항목

 예치금 38,575,642 43,935,44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38,511,870 34,852,388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10,747,331 12,633,226
   대출채권 1,264,440 1,227,865
   기타 1,294,626 1,383,000
소계 51,818,267 50,096,47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9,835,060 36,689,040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37,705,324 38,928,911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23,987 32,312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364,478,283 361,495,530
 종합금융계정자산 4,363,873 4,631,361
 기타금융자산 31,297,267 14,612,349
합계 568,097,703 550,421,422
난외항목

 금융보증계약 1,317,548 1,313,320
 지급보증 22,816,530 20,566,305
 약정 139,143,219 133,170,869
 종금계정약정 770,000 620,000
합계 164,047,297 155,670,494


8-1-3 담보 및 기타신용보강에 의한 신용위험 경감효과


8-1-3-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담보 및 기타신용보강에 의해서 완화되는 신용위험과 관련한 재무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손상된 대출채권  합  계
개별평가 집합평가
보증서 11,554 257,250 268,804
예,부적금 90 13,424 13,514
부동산 204,119 247,916 452,035
유가증권 - 38 38
동산 및 기타 8,370 5,508 13,878
합계 224,133 524,136 748,269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손상된 대출채권  합  계
개별평가 집합평가
보증서 13,949 178,192 192,141
예,부적금 92 11,936 12,028
부동산 191,261 226,932 418,193
동산 및 기타 8,694 6,022 14,716
합계 213,996 423,082 637,078


8-1-3-2 당분기말 현재 담보가 있어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은 금융자산은 1,216,168백만원(전기말 :  1,302,377백만원)입니다.

8-1-4 신용위험 익스포져

8-1-4-1 대출채권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손실충당금 측정 방법에 따른 내부 신용등급별 대출채권의총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손상모형
적용 대상(*1)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가계대출




등급1 104,314,085 17,718,037 - - 122,032,122
등급2 7,999,245 6,332,500 - - 14,331,745
등급3 151,583 296,332 536,584 - 984,499
무등급(*2) 2,116,496 - 3,536 - 2,120,033
소 계 114,581,409 24,346,869 540,120 - 139,468,399
기업대출




등급1 130,239,451 3,230,799 - - 133,470,250
등급2 66,170,082 11,293,886 3,603 - 77,467,571
등급3 459,864 3,346,007 968,094 1,516,190 6,290,155
무등급(*2) 244,476 - - - 244,476
소 계 197,113,873 17,870,692 971,697 1,516,190 217,472,452
신용카드




등급1 4,251,739 89,815 - - 4,341,554
등급2 4,737,007 390,714 - - 5,127,721
등급3 11,168 80,137 179,604 - 270,909
소 계 8,999,914 560,666 179,604 - 9,740,184
합 계 320,695,196 42,778,227 1,691,421 1,516,190 366,681,035

(*1) 연결기업은 유동화채권(NPL매입자산)에 대해 신용손상 접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2) 내부적으로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차주에 대한 금액입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손상모형
적용 대상(*1)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가계대출




등급1 104,619,219 18,497,592 - - 123,116,811
등급2 8,356,443 6,312,502 - - 14,668,945
등급3 181,229 284,158 453,355 - 918,742
무등급(*2) 1,841,521 1,045 1,751 - 1,844,317
소 계 114,998,412 25,095,297 455,106 - 140,548,815
기업대출




등급1 130,150,659 3,297,413 - - 133,448,072
등급2 63,428,868 11,109,167 3,258 - 74,541,293
등급3 386,230 3,405,512 769,750 968,506 5,529,998
무등급(*2) 178,288 14,000 - - 192,288
소 계 194,144,045 17,826,092 773,008 968,506 213,711,651
신용카드




등급1 4,076,150 94,698 - - 4,170,848
등급2 4,474,393 382,703 - - 4,857,096
등급3 7,731 72,966 155,329 - 236,026
소 계 8,558,274 550,367 155,329 - 9,263,970
합 계 317,700,731 43,471,756 1,383,443 968,506 363,524,436

(*1) 연결기업은 유동화채권(NPL매입자산)에 대해 신용손상 접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2) 내부적으로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차주에 대한 금액입니다.


 상기 총 장부금액에는 신용손실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및 이연대출부대손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은 대출채권에 대하여 차주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구분 가계대출 기업 소호(SOHO)
등급1 부도율 0.49% 이하 부도율 0.58% 이하 부도율 2.85% 이하
등급2 부도율 0.49% 초과∼24.93% 이하 부도율 0.58% 초과~12.83% 이하 부도율 2.85% 초과~27.43% 이하
등급3 부도율 24.93% 초과∼100% 부도율 12.83% 초과~100% 부도율 27.43% 초과~100%


<전기말>

구분 가계대출 기업 소호(SOHO)
등급1 부도율 0.49% 이하 부도율 0.58% 이하 부도율 2.85% 이하
등급2 부도율 0.49% 초과∼24.93% 이하 부도율 0.58% 초과~12.83% 이하 부도율 2.85% 초과~27.43% 이하
등급3 부도율 24.93% 초과∼100% 부도율 12.83% 초과~100% 부도율 27.43% 초과~100%


8-1-4-2 난외항목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손실충당금 측정 방법에 따른 내부신용등급별 난외항목의 익스포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익스포져
신용이 손상된
 익스포져
금융보증계약



등급1 1,151,048 55,226 - 1,206,274
등급2 75,999 22,111 - 98,110
등급3 7,948 5,215 1 13,164
소 계 1,234,995 82,552 1 1,317,548
지급보증



등급1 18,318,726 445,947 - 18,764,673
등급2 3,025,506 673,867 - 3,699,373
등급3 13 330,141 22,329 352,484
소 계 21,344,245 1,449,955 22,329 22,816,530
약정



등급1 114,986,773 5,721,006 - 120,707,779
등급2 14,879,196 3,006,873 - 17,886,069
등급3 9,228 370,982 49,831 430,041
무등급(*) 119,330 - - 119,330
소 계 129,994,527 9,098,861 49,831 139,143,219
종합금융계정-약정



등급1 770,000 - - 770,000
등급2 - - - -
등급3 - - - -
소 계 770,000 - - 770,000
합 계 153,343,767 10,631,368 72,161 164,047,297

(*) 내부적으로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차주에 대한 금액입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익스포져
신용이 손상된
 익스포져
금융보증계약



등급1 1,138,318 60,616 - 1,198,934
등급2 78,156 22,248 - 100,404
등급3 8,908 5,070 4 13,982
소 계 1,225,382 87,934 4 1,313,320
지급보증



등급1 16,243,568 579,746 - 16,823,314
등급2 2,956,691 404,440 - 3,361,131
등급3 9 359,681 22,170 381,860
소 계 19,200,268 1,343,867 22,170 20,566,305
약정



등급1 108,746,430 5,434,384 - 114,180,814
등급2 15,752,227 2,764,895 - 18,517,122
등급3 6,163 286,665 39,600 332,428
무등급(*) 107,906 - - 107,906
소 계 124,612,726 8,485,944 39,600 133,138,270
종합금융계정-약정



등급1 620,000 - - 620,000
등급2 - - - -
등급3 - - - -
소 계 620,000 - - 620,000
합 계 145,658,376 9,917,745 61,774 155,637,895

(*) 내부적으로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차주에 대한 금액입니다.

연결기업은 난외항목에 대하여 차주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구분 가계대출 기업 소호(SOHO)
등급1 부도율 0.49% 이하 부도율 0.58% 이하 부도율 2.85% 이하
등급2 부도율 0.49% 초과∼24.93% 이하 부도율 0.58% 초과~12.83% 이하 부도율 2.85% 초과~27.43% 이하
등급3 부도율 24.93% 초과∼100% 부도율 12.83% 초과~100% 부도율 27.43% 초과~100%


<전기말>

구분 가계대출 기업 소호(SOHO)
등급1 부도율 0.49% 이하 부도율 0.58% 이하 부도율 2.85% 이하
등급2 부도율 0.49% 초과∼24.93% 이하 부도율 0.58% 초과~12.83% 이하 부도율 2.85% 초과~27.43% 이하
등급3 부도율 24.93% 초과∼100% 부도율 12.83% 초과~100% 부도율 27.43% 초과~100%


8-1-5 채무증권의 내부신용등급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손실충당금 측정방법에 따른 내부신용등급별 채무증권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채무증권
신용이 손상된
 채무증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등급1 39,819,506 - - 39,819,506
등급2 15,554 - - 15,554
소 계 39,835,060 - - 39,835,060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등급1 37,607,593 - - 37,607,593
등급2 87,862 - - 87,862
등급3 - 25,550 70,200 95,750
소 계 37,695,455 25,550 70,200 37,791,205
합 계 77,530,515 25,550 70,200 77,626,265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채무증권
신용이 손상된
 채무증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등급1 36,674,301 - - 36,674,301
등급2 14,739 - - 14,739
소 계 36,689,040 - - 36,689,040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등급1 38,848,534 - - 38,848,534
등급2 71,783 - - 71,783
등급3 - 24,507 67,336 91,843
소 계 38,920,317 24,507 67,336 39,012,160
합 계 75,609,357 24,507 67,336 75,701,200



 연결기업은 채무증권에 대하여 하나은행의 내부등급과 외부평가기관에 의해 평가된 신용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부등급(기업) 국내평가사 국외 평가사
Moody's Fitch
등급1 A1 ~ A7 AAA ~ BBB Aaa ~ Ba2 AAA ~ BB
등급2 B1 ~ B6 BBB- ~ BB- Ba3 ~ B3 BB- ~ B-
등급3 C1 ~ C3 B+ ~ CCC Caa1 ~ C CCC+ ~ C


8-1-6 신용위험의 집중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주요 산업별 신용위험의 집중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산업 당분기말 전기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난내항목




 예치금 금융업 38,575,642 100.0 43,935,440 1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금융업 30,414,939 58.7 32,045,115 64.0
제조업 3,147,182 6.1 2,669,343 5.3
공공행정 7,911,734 15.3 6,970,203 13.9
건설업 75,389 0.1 175,720 0.4
도ㆍ소매업 350,886 0.7 341,340 0.7
기타 9,918,137 19.1 7,894,758 15.7
소계 51,818,267 100.0 50,096,479 1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금융업 18,797,980 47.2 17,712,016 48.3
제조업 440,661 1.1 311,950 0.9
공공행정 16,076,301 40.4 15,061,368 41.1
건설업 95,374 0.2 66,962 0.2
도ㆍ소매업 146,257 0.4 126,301 0.3
기타 4,278,487 10.7 3,410,443 9.2
소계 39,835,060 100.0 36,689,040 100.0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금융업 19,323,331 51.2 19,546,733 50.2
제조업 249,968 0.7 248,479 0.6
공공행정 9,579,853 25.4 10,464,619 26.9
건설업 45,259 0.1 83,495 0.2
도ㆍ소매업 40,000 0.1 40,000 0.1
기타 8,552,793 22.7 8,628,834 22.2
소계 37,791,204 100.2 39,012,160 100.2
신용손실충당금 (85,880) (0.2) (83,249) (0.2)
합계 37,705,324 100.0 38,928,911 100.0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금융업 23,987 100.0 32,312 100.0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가계대출 139,468,399 38.3 140,548,815 38.9
신용카드대출 9,740,184 2.7 9,263,970 2.6
기업대출



 제조업 54,128,095 14.9 51,878,007 14.4
 건설업 6,590,600 1.8 5,884,228 1.6
 도ㆍ소매업 24,855,396 6.8 24,367,647 6.7
 금융업 23,945,196 6.6 25,897,193 7.1
 부동산임대업 48,203,378 13.2 46,944,536 13.0
 기타 59,749,787 16.3 58,740,040 16.3
소계 366,681,035 100.6 363,524,436 100.6
대출부대수익이연자산 399,655 0.1 410,138 0.1
현재가치할인차금 (15,025) - (18,865) -
대손충당금 (2,587,382) (0.7) (2,420,179) (0.7)
소계 (2,202,752) (0.6) (2,028,906) (0.6)
합계 364,478,283 100.0 361,495,530 100.0
종합금융계정자산 금융업 687,823 15.8 817,368 17.6
제조업 19,994 0.5 - -
부동산임대업 946,674 21.7 1,007,544 21.8
기타 2,709,382 62.0 2,806,449 60.6
소계 4,363,873 100.0 4,631,361 100.0
난내항목 합계 536,800,437
535,809,073
난외항목




 금융보증계약 제조업 211,484 16.1 219,522 16.7
건설업 10,942 0.8 6,643 0.5
도ㆍ소매업 63,115 4.8 58,813 4.5
금융업 663,964 50.4 695,034 52.9
부동산임대업 217,613 16.5 54,214 4.1
기타 150,430 11.4 279,094 21.3
소계 1,317,548 100.0 1,313,320 100.0
 지급보증 가계 353,644 1.5 353,026 1.7
제조업 12,552,328 55.0 11,165,598 54.3
건설업 1,676,917 7.3 1,600,908 7.8
도ㆍ소매업 4,211,158 18.5 3,664,550 17.8
금융업 2,191,031 9.6 2,154,942 10.5
부동산임대업 186,344 0.8 168,777 0.8
기타 1,645,108 7.3 1,458,504 7.1
소계 22,816,530 100.0 20,566,305 100.0
 약정 가계 59,065,608 42.3 56,430,947 42.4
제조업 32,157,679 23.0 30,606,423 23.0
건설업 2,384,293 1.7 2,269,858 1.7
도ㆍ소매업 10,694,200 7.7 9,994,085 7.5
금융업 11,474,203 8.2 9,839,807 7.4
부동산임대업 4,642,188 3.3 4,707,251 3.5
기타 18,725,048 13.8 19,322,498 14.5
소계 139,143,219 100.0 133,170,869 100.0
 종합금융계정약정 금융업 460,000 59.7 310,000 50.0
제조업 50,000 6.5 50,000 8.1
도ㆍ소매업 110,000 14.3 110,000 17.7
부동산임대업 100,000 13.0 100,000 16.1
기타 50,000 6.5 50,000 8.1
소계 770,000 100.0 620,000 100.0
난외항목 합계 164,047,297
155,670,494



8-2 유동성위험


8-2-1 유동성위험 관리절차

유동성위험은 자금의 운용과 조달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기치 못한 자금의 유출 등으로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거나 자금의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금리의 조달 또는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유동성위험 관리의 목적은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과 관련한 유동성 변경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관리대상은 재무상태표상의 모든 자산과 부채 및 난외거래입니다.


 연결기업은 유동성위험과 관련하여 다음의 관리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동성위험 허용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주기적인 자금예측을 통하여 유동성 부족에 대비한다.


각 관계기업은 업종별 감독규정을 준용하여 유동성 관리대상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유동성비율 등을 산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각 관계기업의 유동성위험에 대해서 한도관리를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비상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성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8-2-2 금융상품의 계약만기 분석


8-2-2-1 작성기준


 금융부채의 계약상 잔존만기에 대한 상세 내역은 미래 이자 지급액을 포함한 금융부채의 할인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연결기업이 지급하여야 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및 요구불예수부채는 공정가치로 즉시 지급 등의 구간에 포함하였습니다.


8-2-2-2 금융부채의 잔존만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계약상 잔존만기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즉시 지급 1개월
이내
1개월초과 ~
3개월이내
3개월초과 ~
1년이내
1년초과 ~
5년이내
5년초과 합계
난내항목: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12,667,180 - - - - - 12,667,18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7,381 717,942 1,618,428 2,751,237 4,843,383 2,441,598 12,379,969
예수부채 153,196,655 29,576,118 43,928,499 122,220,725 16,558,674 2,176,239 367,656,910
차입부채 6,174,056 12,678,510 6,095,373 8,601,285 7,760,981 587,423 41,897,628
사채 140 2,937,059 6,300,365 16,958,328 26,447,855 3,944,440 56,588,187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순부채 - 2,066 12,304 33,298 45,819 (43,261) 50,226
종합금융계정부채 1,503,057 2,576,446 - - - - 4,079,503
기타금융부채 9,914,287 36,185,579 120,697 145,517 843,813 48,335 47,258,228
리스부채 - 21,903 42,471 166,389 389,452 296,717 916,932
난내항목 합계 183,462,756 84,695,623 58,118,137 150,876,779 56,889,977 9,451,491 543,494,763
난외항목:






금융보증계약 1,317,548 - - - - - 1,317,548
지급보증 22,816,530 - - - - - 22,816,530
약정 139,143,219 - - - - - 139,143,219
종합금융계정약정 770,000 - - - - - 770,000
난외항목 합계 164,047,297 - - - - - 164,047,297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즉시 지급 1개월
이내
1개월초과 ~
3개월이내
3개월초과 ~
1년이내
1년초과 ~
5년이내
5년초과 합계
난내항목: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15,303,050 - - - - - 15,303,05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 6,480 558,267 1,818,812 3,307,693 4,740,720 2,395,703 12,827,675
예수부채 157,708,593 35,030,107 41,387,865 115,996,872 17,202,553 1,473,265 368,799,255
차입부채 5,488,091 12,201,635 4,740,635 7,877,506 6,734,267 518,789 37,560,923
사채 139 3,466,112 5,991,676 18,431,443 26,540,659 4,219,764 58,649,793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순부채 - 11,322 3,591 33,937 41,224 (20,827) 69,247
종합금융계정부채 1,122,469 2,544,804 - - - - 3,667,273
기타금융부채 10,671,444 17,765,168 115,629 158,664 763,338 42,070 29,516,313
리스부채 - 20,983 38,694 163,500 373,625 248,954 845,756
난내항목 합계 190,300,266 71,598,398 54,096,902 145,969,615 56,396,386 8,877,718 527,239,285
난외항목:






금융보증계약 1,313,320 - - - - - 1,313,320
지급보증 20,566,305 - - - - - 20,566,305
약정 133,170,869 - - - - - 133,170,869
종합금융계정약정 620,000 - - - - - 620,000
난외항목 합계 155,670,494 - - - - - 155,670,494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부채는 순액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순액의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모든 금융부채를 상환하고 미사용대출약정을 실행하는데 사용 가능한자산에는 현금 및 예치금,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 대출채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유가증권을 매각하고 자산유동화와 같은 추가적인 자금조달원천을 통하여 예상치 못한 현금유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8-3 시장위험


시장위험은 금리, 주가 및 환율 등 시장가격요인들의 변화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시장위험 관리의 목적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위험 요소의 변동에 따라 관리 대상 자산, 부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액을 부담 가능한 범위 내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장위험 관리 대상은 단기매매유가증권, 외화순오픈포지션, 파생상품과 기타 시장위험이 내재된 자산 및 부채 등이 해당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하게 노출되어 있는 시장위험은 민감도위험(금리리스크, 주식리스크, 상품리스크, 외환리스크, 신용스프레드리스크), 부도위험, 잔여위험입니다.


연결기업은 시장위험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위험량을 측정 및 모니터링하고 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함으로써, 시장의 변화에 따른 위험량을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 및 통제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증권과 같이 시장위험 대상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은자체적으로 시장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그룹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을 통해 그룹차원의 시장위험량을 일관된 방법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시장위험관리현황을 매월 및 분기별로 그룹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와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8-3-1 시장리스크 관리


8-3-1-1 시장리스크 관리 대상


시장리스크 관리 대상은 트레이딩계정(Trading Book)과 모든 외환포지션을 의미합니다. 트레이딩계정은 구체적으로 단기매매 또는 주가, 금리, 환율, 일반상품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단기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 트레이딩 계정의 위험 헤지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 무위험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 인수ㆍ중개 및 시장조성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 등이 포함됩니다. 연결기업은 그룹차원의 트레이딩정책을 수립하여 트레이딩계정에 포함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각 관계사가 준수하고있습니다.


연결기업의 트레이딩계정의 시장위험 관리 원칙은 주기적으로 시장위험정도를 측정하고, 관리를 위한 다양한 측면의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준수하는 것입니다. 연결기업은 주기적으로 손익 및 위험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 대비 수익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8-3-1-2 시장리스크 측정(바젤III 표준방법)


 트레이딩 계정 및 외환포지션에 대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하고 측정하는 주된 방법은 표준방법으로 민감도 위험, 부도위험, 잔여위험으로 나누어 측정한 뒤 단순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민감도 위험은 환율, 금리, 주가등 시장리스크 요소의 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 위험을 대비한 리스크량을 말하며, 부도 위험은 채권 또는 주식 발행자의 부도에 따른 손실 발생 위험을 대비한 리스크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잔여 위험은 파생상품 구조가 특이한 경우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리스크량을 말합니다.


8-3-1-3 위험 유형별 리스크량


(단위: 백만원)
구분 위험군항목 규제자본값
민감도 위험 (SRC) GIRR(금리리스크) 96,849
CSR(비유동화) 519,075
CSR(유동화(CTP 제외)) 533
CSR(유동화(CTP)) 16,382
주식리스크 46,475
외환리스크 460,832
일반상품리스크 895
부도 위험 (DRC) 비유동화 218,231
유동화(CTP 제외) 14,317
유동화(CTP) 5,275
잔여 위험 (RRAO) RRAO 10,400

총위험 1,389,264


8-3-2 비트레이딩 포지션


8-3-2 -1 금리위험

 비트레이딩 포지션의 금리위험은 금리가 금리민감 자산ㆍ부채 등에 불리하게 변동시에 발생하는 손실위험으로서, 금리부자산ㆍ부채의 만기구조와 금리개정주기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합니다. 연결기업은 각 관계기업별로 여신, 예치금, 채권 등의 금리부자산과 수신, 차입금, 사채 등의 금리부부채 및 이자율스왑 등의 금리민감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이자율위험을 측정합니다. 비트레이딩 포지션의 금리위험을 관리하는 목적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순이자이익과 순자산가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금리위험은 IRRBB 방법론에 따라 금리EVE에 한도를 부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금리EVE는 금리 변동 시 순자산가치의 최대 감소금액을 의미하며, 연결기업의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리EVE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EVE 1,878,839 1,655,929


8-3-2-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이자율지표 비파생금융자산 (*1) 비파생금융부채 (*1) 파생상품 (*2) 약정 및 금융보증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소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소계
USD LIBOR 33,133 4,087,682 4,120,815 1,433,966 1,433,966 74,369,855 36,993

(*1) 비파생금융상품의 금액은 장부금액 기준입니다.
(*2) 파생상품과 약정 및 금융보증의 금액은 명목금액 기준입니다.
(*3) USD LIBOR 관련 금융상품의 경우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상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이자율지표 비파생금융자산 (*1) 비파생금융부채 (*1) 파생상품 (*2) 약정 및 금융보증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소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소계
USD LIBOR 32,245 5,236,730 5,268,975 1,393,822 1,393,822 72,946,982 40,438

(*1) 비파생금융상품의 금액은 장부금액 기준입니다.
(*2) 파생상품과 약정 및 금융보증의 금액은 명목금액 기준입니다.
(*3) USD LIBOR 관련 금융상품의 경우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상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8-3-2-3 주식가격위험


 비트레이딩 포지션에 속해있는 주식가격위험은 주식가격의 변화에 따른 자기자본의변화에 의해 발생됩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주식가격 위험의 변동에 따른 자본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20% 하락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20% 상승시
주식가격위험 (55,403) (27,702) 27,702 55,403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20% 하락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20% 상승시
주식가격위험 (52,211) (26,106) 26,106 52,211


 연결기업은 주식가격위험의 측정시 지분증권 중 국내상장주식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8-4 운영위험

8-4-1 운영위험 손실사건


운영위험 손실사건은 부적절하거나 실패한 프로세스, 사람, 시스템 또는 외부 요인의 결과로 당사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사건으로, 연결기업의 경영 및 영업 활동 전반에서 발생합니다. 단순히 금전적 손실 뿐 아니라 기회비용이나 평판손실 등 비금전적 손실도 포함됩니다.


연결기업은 바젤위원회의 바젤Ⅲ 운영리스크 관리체계에 따라 과거 10년간의 손실데이터를 누락 없이 완전하게 수집·관리 하여야 합니다. 수집된 손실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건 유형을 파악하고 해당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유사한 손실의 발생 빈도 및 손실금액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실데이터는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 기준인 표준방법의 주요 구성요소로써, 감독기관이 제시한 적정 관리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정확한 측정값을 활용하기 위한 그룹 통합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관계기업은 운영위험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위험량을 측정 및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계기업별 운영리스크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함으로써, 위험량을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 및 통제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운영위험관리현황을 매월 및 분기별로 그룹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와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8-5 자본관리

연결기업은 자본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감독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BIS 자기자본규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BIS 자기자본규제 제도에 따라 연결기업은 적정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미예상손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내부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BIS 비율 산출시 포함되는 각 리스크 유형별 위험가중자산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가. 신용리스크는 차주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도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손실 가능성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은행 및 카드 자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받은 내부모형으로 평가한 위험도에 따른 리스크위험요소를 적용하여 내부등급법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그 외 자회사의 경우 거래상대방 신용도, 담보 및 보증유무 등으로 차별화된 위험도를 적용하여 표준방법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나. 시장리스크는 주식, 금리, 외환 등 시장가격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으로, 시장위험가중자산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상의 표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민감도위험, 부도 위험, 잔여위험 합계로 구성된 시장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한 프로세스, 사람, 시스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가능성으로, 운영위험가중자산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상의 표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이자, 서비스, 금융거래 등 재무지표 기반 측정치인 영업지수요소와 평균적인 과거 손실금액을 반영한 내부손실승수를 곱하여 산출된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8-5-1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 및 관리

내부자본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커버할수 있는 수준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내부 관리목적으로 정의한 자본으로 정의됩니다. 연결기업이 내부자본을 관리하는 목적은 투자한 영업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손실 가능성을 일정 수준 이내로 통제하면서 위험 대비 수익이 극대화 되도록 영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내부자본 규모와 실제 사용 가능한 자본 (이하 "가용자본") 규모를 비교하여 재무 건전성의 척도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관리 지표는 가용자본 대비 내부자본 비율인 위험성향비율과 내부자본한도 대비 내부자본 사용량의 비율인 한도소진율 입니다.


내부자본 한도는 시장전망, 가용자본 규모 및 위험 성향, 목표 신용등급, 영업전략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위험 유형별 및 관계기업별 내부자본 한도는 매년 1회 이상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또는 영업확대 등에 의하여 내부자본 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외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 내용, 사후처리 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후 승인이 필요합니다.

9. 영업부문 정보


9-1 일반정보

연결기업은 성과를 평가하거나 자원을 배분하는 경영관리를 위하여 연결기업의 법적 실체별 재무정보를 기초로 영업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기업의 영업부문은 1) 하나은행 및 하나은행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이하 "은행부문"), 2) 하나증권 및 하나증권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이하 "증권부문"), 3) 하나카드 및 하나카드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이하 "카드부문"), 4) 기타 (하나금융지주의 별도 실적 및 하나금융지주의 기타 연결대상 종속기업인 하나캐피탈, 하나자산신탁, 하나금융티아이, 하나벤처스, 하나저축은행, 하나생명보험,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펀드서비스 등으로 구성)와 같은 법적 실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2 영업부문별 손익

9-2-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부문별 순이익 및 부문별 자산 및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은행부문 증권부문 신용카드부문 기타 소계 조정 합계
부문영업손익(*):






 순이자이익 2,000,451 50,629 109,692 13,172 2,173,944 1,081 2,175,025
   이자수익 4,724,694 284,379 186,909 334,609 5,530,591 (9,081) 5,521,510
   이자비용 (2,724,243) (233,750) (77,217) (321,437) (3,356,647) 10,162 (3,346,485)
 순수수료이익 183,504 73,464 42,281 177,242 476,491 (4,013) 472,478
   수수료수익 242,898 95,101 204,871 193,508 736,378 (23,876) 712,502
   수수료비용 (59,394) (21,637) (162,590) (16,266) (259,887) 19,863 (240,024)
 기타손익 304,109 141,676 37,161 1,170,340 1,653,286 (1,028,952) 624,334
총영업이익 2,488,064 265,769 189,134 1,360,754 4,303,721 (1,031,884) 3,271,837
금융자산관련 손상차손 (155,496) (21,489) (99,671) (77,634) (354,290) (19) (354,309)
순영업이익 2,332,568 244,280 89,463 1,283,120 3,949,431 (1,031,903) 2,917,528
일반관리비 (859,631) (153,755) (60,140) (87,137) (1,160,663) 52,828 (1,107,835)
기타영업손익 (141,262) 6,204 (5,009) (102,914) (242,981) (47,947) (290,928)
영업이익 1,331,675 96,729 24,314 1,093,069 2,545,787 (1,027,022) 1,518,765
영업외손익 (31,079) 6,076 (917) 3,655 (22,265) (684) (22,949)
법인세비용 (326,427) (19,389) (3,189) (37,771) (386,776) 455 (386,321)
분기순이익 974,169 83,416 20,208 1,058,953 2,136,746 (1,027,251) 1,109,495
자산 총계(*) 496,484,018 48,900,068 12,733,163 60,559,682 618,676,931 (30,946,345) 587,730,586
부채 총계(*) 465,884,807 42,991,546 10,553,237 34,122,929 553,552,519 (4,409,899) 549,142,620

(*) 보고 부문의 부문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은행부문 증권부문 신용카드부문 기타 소계 조정 합계
부문영업손익(*):






 순이자이익 1,683,012 84,406 100,873 181,318 2,049,609 559 2,050,168
   이자수익 2,558,457 178,481 132,129 295,368 3,164,435 (8,750) 3,155,685
   이자비용 (875,445) (94,075) (31,256) (114,050) (1,114,826) 9,309 (1,105,517)
 순수수료이익 160,823 96,955 46,407 120,660 424,845 (1,087) 423,758
   수수료수익 221,425 128,506 161,012 140,178 651,121 (16,471) 634,650
   수수료비용 (60,602) (31,551) (114,605) (19,518) (226,276) 15,384 (210,892)
 기타손익 146,910 110,565 34,119 751,719 1,043,313 (770,349) 272,964
총영업이익 1,990,745 291,926 181,399 1,053,697 3,517,767 (770,877) 2,746,890
금융자산관련 손상차손 (72,339) 15 (38,147) (20,598) (131,069) (191) (131,260)
순영업이익 1,918,406 291,941 143,252 1,033,099 3,386,698 (771,068) 2,615,630
일반관리비 (923,646) (171,310) (69,500) (90,094) (1,254,550) 38,695 (1,215,855)
기타영업손익 (196,925) 2,370 (1,820) (48,281) (244,656) (53,900) (298,556)
영업이익 797,835 123,001 71,932 894,724 1,887,492 (786,273) 1,101,219
영업외손익 67,920 42,357 (67) 112,790 223,000 (105,470) 117,530
법인세비용 (196,366) (46,644) (17,271) (78,010) (338,291) 43,198 (295,093)
분기순이익 669,389 118,714 54,594 929,504 1,772,201 (848,545) 923,656
자산 총계(*) 453,869,512 40,610,361 9,696,833 54,260,350 558,437,056 (28,437,324) 529,999,732
부채 총계(*) 425,354,416 35,261,477 7,608,935 29,823,413 498,048,241 (3,744,177) 494,304,064

(*) 보고부문의 부문별손익 및 자산부채 금액은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9-2-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부문별 외부고객 및 부문간 거래로부터의 총영업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은행부문 증권
부문
신용카드
부문
기타 소계 조정 합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손익 2,466,393 275,883 198,684 330,877 3,271,837 - 3,271,837
부문간거래로부터의 손익 21,671 (10,114) (9,550) 1,029,877 1,031,884 (1,031,884) -
합계 2,488,064 265,769 189,134 1,360,754 4,303,721 (1,031,884) 3,271,837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은행부문 증권
부문
신용카드
부문
기타 소계 조정 합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손익 1,974,313 300,820 188,954 282,804 2,746,891 - 2,746,890
부문간거래로부터의 손익 16,432 (8,894) (7,555) 770,893 770,876 (770,876) -
합계 1,990,745 291,926 181,399 1,053,697 3,517,767 (770,877) 2,746,890


9-2-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부문영업이익에 포함된 중요한 비현금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은행부문 증권
부문
신용카드
부문
기타 소계 조정 합계
지분법관련손익 29,935 4,157 (415) 631 34,308 5,552 39,860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 (122,209) (13,130) (10,152) (132,478) (277,969) 6,360 (271,609)
합계 (92,274) (8,973) (10,567) (131,847) (243,661) 11,912 (231,749)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은행부문 증권
부문
신용카드
부문
기타 소계 조정 합계
지분법관련손익 63,823 17,361 278 2,885 84,347 8,438 92,785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 (110,544) (11,820) (8,457) (78,306) (209,127) (2,789) (211,916)
합계 (46,721) 5,541 (8,179) (75,421) (124,780) 5,649 (119,131)


9-3 지역에 대한 정보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지역별 수익과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역별 비유동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비유동자산
당분기 전분기 당분기말 전기말
국내 4,040,812 3,288,193 7,801,244 7,499,536
국외



홍콩 13,459 16,829 4,778 5,320
싱가폴 14,386 8,822 3,502 1,943
미국 17,372 13,779 28,739 29,170
일본 7,414 7,342 3,334 3,486
중국 63,197 61,852 62,138 62,992
인도네시아 43,476 48,346 60,454 59,288
영국 9,169 9,489 2,676 2,601
캐나다 14,690 9,760 10,965 11,274
기타 79,746 53,355 18,797 19,263
소계 262,909 229,574 195,383 195,337
조정 (1,031,884) (770,877) (401,166) (397,802)
합계 3,271,837 2,746,890 7,595,461 7,297,071

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 소재지에따라 국내 및 국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9-4 주요고객에 대한 정보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연결기업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의 고객은 없습니다.

10. 현금 및 예치금


10-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 및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예치기관 당분기말 전기말
현금 및 외국통화
2,848,750 1,904,911
원화예치금


 지준예치금 등 한국은행 등 15,421,261 16,119,619
 정기예금 등 타 은행 419,872 270,073
 기타예치금 기타 금융기관 3,260,690 3,261,648
소계
19,101,823 19,651,340
외화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한국은행 등 8,920,115 11,590,380
 정기예치금 PBBANK 등 1,494,692 1,147,224
 기타예치금 ICBC 등 9,059,012 11,546,496
소계
19,473,819 24,284,100
합계
41,424,392 45,840,351


10-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한국은행법 및 기타 관계법령 또는 약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제한사유
원화예치금


지준예치금 등 15,315,611 16,036,240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 등에 따른 지준예치금, 통화안정계정, 지급준비 및 내국환거래담보
선물거래준비금 120,008 110,013 거래계좌증거금
투자자예탁금 342,000 412,000 자본시장법, 증권회사의 위탁업무매매 등에 관한 규정 등
기타예치금 1,182,399 1,573,222 질권설정 등
소계 16,960,018 18,131,475
외화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 12,694,735 9,596,193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 등에 따른 지준예치금
기타예치금 2,125,503 10,100,883 장외파생상품 거래관련 증거금 등
소계 14,820,238 19,697,076
합계 31,780,256 37,828,551


1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 794,651 609,892
출자금 701,653 652,382
국공채 6,039,731 5,037,314
금융채 5,885,761 6,873,159
회사채 및 기타 9,484,639 8,922,567
수익증권 10,205,290 9,594,867
기타원화유가증권 624,999 277,195
외화유가증권 6,042,360 4,851,537
파생결합증권 1,048,568 311,695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10,747,331 12,633,226
대출채권 1,264,440 1,227,865
기타 1,294,626 1,383,000
합계 54,134,049 52,374,699

(*) 주석 15. 파생상품 참조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2-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 1,036,278 994,619
출자금 748 748
국공채 12,667,427 11,403,083
금융채 13,063,359 12,498,903
회사채 6,962,262 6,638,836
기타원화유가증권 36,288 89,131
외화유가증권 7,148,661 6,154,625
합 계 40,915,023 37,779,945


12-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지분증권(외화주식 포함)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종목명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 220,881
대우조선해양 188,721
한국거래소 163,529
한국증권금융 138,925
SK텔레콤 63,151
국민행복기금 46,594
대한전선 36,288
STX엔진(영구전환사채) 26,261
국민유선방송투자 19,349
SK스퀘어 30,489
한국평가데이터(주) 18,099
HMM 15,737
한국자산관리공사 11,451
한국자금중개 11,101
비씨카드 10,633
에이치제이씨 10,266
KG스틸 9,079
한국예탁결제원 7,328
금호타이어 5,970
DB자산운용 5,679
CLS GROUP HOLDINGS AG 5,238
기타 35,193
합계 1,079,962


<전기말>


(단위: 백만원)
종목명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 188,721
대우조선해양 170,845
한국거래소 163,428
한국증권금융 135,479
SK텔레콤 61,974
국민행복기금 50,942
대한전선 46,131
STX엔진(영구전환사채) 45,207
국민유선방송투자 43,924
SK스퀘어 25,733
한국평가데이터(주) 20,111
HMM 17,387
한국자산관리공사 15,737
한국자금중개 11,620
비씨카드 10,604
에이치제이씨 9,817
KG스틸 8,387
한국예탁결제원 8,216
금호타이어 6,748
DB자산운용 5,713
CLS GROUP HOLDINGS AG 5,038
기타 39,142
합계 1,090,904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전략적 업무제휴 목적, 출자전환으로 인한 취득 및 시스템/시설 이용 권한취득 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에 대해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12-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지분증권(외화주식 포함)의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종목명 장부금액 누적평가손익(*) 처분사유
STX엔진 45,207 19,826 매수청구권 행사

(*) 누적평가손익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종목명 장부금액 누적평가손익(*) 처분사유
KG스틸 20,980 (3,806)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협의회 결의사항
진흥기업 3,280 (1,320)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협의회 결의사항
대한전선 1,174 1,174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협의회 결의사항
기타 659 259
합계 26,093 (3,693)

(*) 누적평가손익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12-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보고기간말 현재 보유중인 자산에서 인식한 배당수익 12,241 12,345  


12-5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신용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채무증권
신용이 손상된
 채무증권
기초 12,944 - - 12,944
신용손실충당금전입 1,869 - - 1,869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200 - - 200
제거된 금융자산 (2,505) - - (2,505)
환율변동 등 기타 931 - - 931
당분기말 13,439 - - 13,439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채무증권
신용이 손상된
 채무증권
기초 12,278 - - 12,278
신용손실충당금전입 855 - - 855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112 - - 112
제거된 금융자산 (751) - - (751)
환율변동 등 기타 70 - - 70
전분기말 12,564 - - 12,564


12-6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총 장부금액(지분상품 제외)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채무증권
신용이 손상된
 채무증권
기초 39,150,892 - - 39,150,892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7,048,058 - - 7,048,058
제거된 금융자산 (5,539,403) - - (5,539,403)
환율변동 등 기타 (824,487) - - (824,487)
당분기말 39,835,060 - - 39,835,060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채무증권
신용이 손상된
 채무증권
기초 38,834,740 - - 38,834,740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4,053,915 - - 4,053,915
제거된 금융자산 (3,269,963) - - (3,269,963)
환율변동 등 기타 (802,145) - - (802,145)
전분기말 38,816,547 - - 38,816,547


13.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13-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국공채 7,199,734 8,084,050
금융채 7,572,653 7,991,991
회사채 및 기타채권 19,046,949 18,954,431
외화유가증권 3,971,868 3,981,688
신용손실충당금 (85,880) (83,249)
합 계 37,705,324 38,928,911


13-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의 제거로 인해 발생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액면가액 장부금액 처분으로 인한 손익금액
회사채 및 기타채무증권 1,200 1,200 (4)

당분기 중 연결기업은 유가증권 발행자의 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일부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을 처분하였습니다.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액면가액 장부금액 처분으로 인한 손익금액
회사채 및 기타채무증권 4,500 4,497 3

전분기 중 연결기업은 유가증권 발행자의 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일부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을 처분하였습니다.

13-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관련 신용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채무증권
신용이 손상된
 채무증권
기초 13,110 5,772 63,969 82,851
신용손실충당금전입 975 - - 975
제거된 금융자산 (337) - - (337)
환율변동 등 기타 (576) 246 2,721 2,391
당분기말 13,172 6,018 66,690 85,880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채무증권
신용이 손상된
 채무증권
기초 8,557 11,200 - 19,757
신용손실충당금전입 1,537 5,895 - 7,432
제거된 금융자산 (132) - - (132)
환율변동 등 기타 (41) 318 - 277
전분기말 9,921 17,413 - 27,334

13-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관련 총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채무증권
신용이 손상된
 채무증권
기초 37,796,268 24,507 67,336 37,888,111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381,916 - - 381,916
제거된 금융자산 (620,333) - - (620,333)
환율변동 등 기타 137,604 1,043 2,864 141,511
당분기말 37,695,455 25,550 70,200 37,791,205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채무증권
신용이 손상된
 채무증권
기초 23,694,834 93,940 - 23,788,774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4,181,210 - - 4,181,210
제거된 금융자산 (421,310) - - (421,310)
환율변동 등 기타 112,678 2,389 - 115,067
전분기말 27,567,412 96,329 - 27,663,741

14.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14-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원화대출금 294,986,095 292,033,125
 외화대출금 33,353,404 32,507,537
 내국수입유산스 4,986,609 4,546,348
 콜론 2,140,702 1,377,862
 매입어음 350,761 1,235,390
 매입외환 5,287,757 5,289,419
 지급보증대지급금 6,475 5,533
 신용카드채권 9,749,534 9,278,288
 환매조건부채권매수 10,371,331 12,306,702
 매입할부채권 896,205 777,910
 사모사채 2,766,017 2,230,400
 리스채권 1,786,145 1,935,922
소계 366,681,035 363,524,436
차감

 대출부대수익이연자산 399,655 410,138
 현재가치할인차금 (15,025) (18,865)
 대손충당금 (2,587,382) (2,420,179)
합계 364,478,283 361,495,530

14-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고객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기업대출

 대기업 53,131,923 49,966,307
 중소기업 138,351,708 135,637,958
 공공기관 및 기타 25,988,821 28,107,386
소계 217,472,452 213,711,651
가계대출 139,468,399 140,548,815
신용카드대출 9,740,184 9,263,970
소계 366,681,035 363,524,436
차감

 대출부대수익이연자산 399,655 410,138
 현재가치할인차금 (15,025) (18,865)
 대손충당금 (2,587,382) (2,420,179)
합계 364,478,283 361,495,530

14-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손상모형
적용대상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기초 805,350 954,258 614,616 45,955 2,420,179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29,862 (27,147) (2,715)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대체 (161,226) 164,632 (3,406)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9,933) (83,534) 93,467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 86,858 54,254 205,441 1,672 348,225
대손상각 - 5 (203,657) - (203,652)
상각채권추심 - - 32,104 - 32,104
부실채권 등 매각 - - (36,939) - (36,939)
환율변동 등 기타 10,293 8,265 8,906 - 27,464
당분기말 761,204 1,070,733 707,817 47,627 2,587,382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손상모형
적용대상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기초 511,437 762,386 606,591 34,129 1,914,543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26,452 (25,798) (654)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대체 (22,579) 66,711 (44,132)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4,765) (86,962) 91,727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 (198) 60,649 60,418 2,670 123,539
대손상각 1 5 (129,374) - (129,368)
상각채권추심 - - 37,663 - 37,663
부실채권 등 매각 - - (16,775) - (16,775)
환율변동 등 기타 13,582 13,784 (12,243) - 15,123
전분기말 523,930 790,775 593,221 36,799 1,944,725

14-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관련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손상모형
적용대상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기초 317,700,731 43,471,756 1,383,443 968,506 363,524,436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3,907,093 (3,900,031) (7,061)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대체 (6,028,462) 6,048,552 (20,090)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300,259) (536,066) 836,324 - -
대손상각 (24) - (203,657) - (203,681)
순증감액(실행/매입, 회수, 출자전환 등) 5,410,583 (2,306,178) (101,982) 547,684 3,550,107
부실채권 등 매각 (2,016) - (196,420) - (198,436)
환율변동 등 기타 7,550 194 864 - 8,608
당분기말 320,695,196 42,778,227 1,691,421 1,516,190 366,681,034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손상모형
적용대상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기초 296,100,810 40,138,496 1,172,207 1,369,499 338,781,012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3,516,010 (3,511,087) (4,923)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대체 (5,577,651) 5,652,376 (74,725)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93,378) (350,373) 443,751 - -
대손상각 - - (129,374) - (129,374)
순증감액(실행/매입, 회수, 출자전환 등) 7,412,901 (1,517,948) (52,809) (88,485) 5,753,659
부실채권 등 매각 - - (28,753) - (28,753)
환율변동 등 기타 4,081 180 301 - 4,562
전분기말 301,362,773 40,411,644 1,325,675 1,281,014 344,381,106

14-5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손충당금을 측정해온 대출채권 중에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된 대출채권의 변경 전 상각후원가와 변경에 따라 인식한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변경 전 상각후원가 63,107 84,256
변경에 따른 순손익 (1) 51


14-6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된 대출채권 중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손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최초 인식 후 보고기간 중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손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으로 바뀐 대출채권은 당분기말은 없으며, 전기말 1,355백만원입니다.

14-7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각되었지만 여전히 회수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대출채권의 계약상 미회수금액은 당분기말 현재 5,154,662백만원(전기말 :5,260,733백만원)입니다.

15. 파생상품


15-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보유한 매매목적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평가이익 평가손실 자산 부채
통화관련




 통화선도 266,152,631 3,337,875 2,522,337 4,817,492 3,484,355
 통화스왑 104,455,839 943,125 1,547,754 3,961,757 5,341,364
 매입통화옵션 636,764 6,180 - 9,402 -
 매도통화옵션 594,786 54 5,606 - 8,308
 통화선물 1,935,172 12 5,805 12 5,805
소계 373,775,192 4,287,246 4,081,502 8,788,663 8,839,832
이자율관련




 이자율선도 17,588,863 76,108 145,892 353,088 200,466
 이자율스왑 296,658,135 696,381 551,211 1,129,526 1,649,136
 매입이자율옵션 64,484 - - - -
 매도이자율옵션 765,000 1,744 273 - 7,987
 이자율선물 4,492,234 3,037 44,059 3,114 44,060
소계 319,568,716 777,270 741,435 1,485,728 1,901,649
주식관련




 주식선도 8,345 - 318 198 229
 주식스왑 3,161,066 143,460 14,201 36,518 225,205
 매입주식옵션 1,835,497 47,638 15,205 106,712 -
 매도주식옵션 5,272,164 77,944 (172) - 130,194
 주식선물 1,546,075 26,383 14,999 26,528 21,784
소계 11,823,147 295,425 44,551 169,956 377,412
신용관련




 신용스왑(CDS) 19,171,153 65,127 59,737 168,769 59,585
 총수익스왑(TRS) 5,743,186 10,720 5,915 40,464 91,771
소계 24,914,339 75,847 65,652 209,233 151,356
기타




 신용위험평가조정 - 2,684 2,325 (17,399) -
 거래일손익(미상각액) - - - (25,990) (17,196)
 기타선도 3,345,888 64,214 80,269 80,683 75,219
 기타스왑 11,658,921 22,668 32,801 56,457 197,215
소계 15,004,809 89,566 115,395 93,751 255,238
합계 745,086,203 5,525,354 5,048,535 10,747,331 11,525,487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평가이익 평가손실 자산 부채
통화관련




 통화선도 246,586,069 5,751,081 5,660,985 6,455,877 5,981,513
 통화스왑 102,309,784 3,239,312 3,922,569 3,986,397 5,070,355
 매입통화옵션 664,573 3,976 - 3,741 -
 매도통화옵션 635,883 - 1,377 - 3,267
 통화선물 1,680,861 166 3,228 166 3,228
소계 351,877,170 8,994,535 9,588,159 10,446,181 11,058,363
이자율관련




 이자율선도 11,243,004 388,432 174,843 432,121 209,713
 이자율스왑 262,615,673 1,477,168 2,024,792 1,234,089 1,883,597
 매입이자율옵션 66,150 1,579 - - -
 매도이자율옵션 765,000 - 4,195 - 9,458
 이자율선물 3,607,527 5,114 304 5,421 298
소계 278,297,354 1,872,293 2,204,134 1,671,631 2,103,066
주식관련




 주식선도 524 171 - 286 -
 주식스왑 3,356,095 22,430 229,843 18,433 370,774
 매입주식옵션 2,001,713 20,562 37,691 89,430 -
 매도주식옵션 5,226,479 66,478 50,429 - 230,395
 주식선물 1,014,092 11,540 7,772 11,540 7,772
소계 11,598,903 121,181 325,735 119,689 608,941
신용관련




 신용스왑(CDS) 17,456,755 146,384 105,582 195,321 76,248
 총수익스왑(TRS) 5,625,477 37,741 93,481 40,416 94,536
소계 23,082,232 184,125 199,063 235,737 170,784
기타




 신용위험평가조정 - - 5,729 (17,758) -
 거래일손익(미상각액) - - - 20,242 35,200
 기타선도 3,020,489 108,965 90,791 107,845 90,729
 기타스왑 10,208,325 40,995 182,512 49,659 180,993
소계 13,228,814 149,960 279,032 159,988 306,922
합계 678,084,473 11,322,094 12,596,123 12,633,226 14,248,076


15-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보유한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평가이익 평가손실 자산 부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통화선도 36,628 - 985 - 1,044
 통화스왑 1,203,781 16,329 1,011 10,230 167,043
 이자율스왑 3,587,348 37,559 - - 288,393
소계 4,827,757 53,888 1,996 10,230 456,480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통화스왑 723,695 18,255 9,238 11,484 9,478
 이자율스왑 70,000 - 1,329 2,273 5
 채권선도 8,779 428 5 - 196
소계 802,474 18,683 10,572 13,757 9,679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회계




 통화선도 244,268 - 2,389 - 12,662
합계 5,874,499 72,571 14,957 23,987 478,821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평가이익 평가손실 자산 부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통화선도 47,860 292 1,900 193 1,900
 통화스왑 1,150,977 - 129,660 8,062 180,192
 이자율스왑 3,497,558 30 325,172 - 325,952
소계 4,696,395 322 456,732 8,255 508,044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통화스왑 825,122 12,100 24,229 20,459 27,471
 이자율스왑 70,000 4,810 - 3,598 -
 채권선도 8,779 - 620 - 620
소계 903,901 16,910 24,849 24,057 28,091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회계




 통화선도 233,345 - 10,273 - 10,273
합계 5,833,641 17,232 491,854 32,312 546,408

통화선도거래, 통화선물, 통화스왑과 같이 매입 및 매도가 동시에 나타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는 매입계약금액과 매도계약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원화 대 외화거래에 대해서는 외화기준 계약금액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하고 외화 대 외화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외화기준 계약금액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하였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비파생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평가손익 장부금액 평가손익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회계



 외화사채 1,170,455 (34,620) 1,131,686 (24,527)
 외화차입금 243,352 (8,035) 170,314 6,559
소계 1,413,807 (42,655) 1,302,000 (17,968)
합계 1,413,807
(42,655) 1,302,000 (17,968)


15-2-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공정가액위험회피 대상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위험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대상항목 위험회피대상의
장부금액
공정가액위험회피
조정누계액
당기중 공정가액
위험회피 조정액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환율변동위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14,202 - (1,426) - 528 -
환율변동위험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14,215 - (1,115) - 703 -
이자율변동위험 원화예수부채 - 195,696 - (54,304) - 7,991
이자율변동위험 외화예수부채 - 122,763 - (20,655) - 2,882
이자율변동위험 원화발행금융채권 - 98,980 - (31,020) - 5,718
이자율변동위험 외화발행금융채권 - 2,880,768 - (183,162) - 21,463
이자율 및 환율변동위험 외화발행금융채권 - 1,132,095 - (71,686) - (1,525)
합계 28,417 4,430,302 (2,541) (360,827) 1,231 36,529

<전기말>


(단위: 백만원)
위험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대상항목 위험회피대상의
장부금액
공정가액위험회피
조정누계액
전기중 공정가액
위험회피 조정액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환율변동위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8,671 - (1,224) - 818 -
환율변동위험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31,233 - 502 - 805 -
이자율변동위험 원화예수부채 - 187,705 - (62,295) - (46,117)
이자율변동위험 외화예수부채 - 115,865 - (23,538) - (24,898)
이자율변동위험 원화발행금융채권 - 93,262 - (36,738) - (26,241)
이자율변동위험 외화발행금융채권 - 2,773,530 - (204,625) - (228,870)
이자율 및 환율변동위험 외화발행금융채권 - 1,080,816 - (70,161) - (61,499)
합계 39,904 4,251,178 (722) (397,357) 1,623 (387,625)


15-2-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현금흐름위험회피 대상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위험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대상항목 위험회피대상의
장부금액
현금흐름위험회피
누적효과
당기중 현금흐름위험회피 효과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이자율변동위험 변동금리부원화발행사채 - 69,948 - 2,728 1,344 -
이자율 및 환율변동위험 변동금리부외화발행사채 - 488,118 7,386 11,180 156 -
환율변동위험 고정금리부외화발행사채 - 234,501 - 2,033 - 8,223
이자율변동위험 채권예상매입거래 - 196 - 196 - 196
합계 - 792,763 7,386 16,137 1,500 8,419


<전기말>


(단위: 백만원)
위험회피대상위험 위험회피대상항목 위험회피대상의
장부금액
현금흐름위험회피
누적효과
당기중 현금흐름위험회피 효과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이자율변동위험 변동금리부원화발행사채 - 69,944 - 3,963 - 4,700
이자율 및 환율변동위험 변동금리부외화발행사채 - 601,067 16,244 20,429 6,426 -
환율변동위험 고정금리부외화발행사채 - 222,866 7,170 - 5,802 -
이자율변동위험 채권예상매입거래 - 620 - 620 - 620
합계 - 894,497 23,414 25,012 12,228 5,320

15-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 유형별 미래 명목현금흐름의 평균 위험회피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초과 합계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대상의 명목금액 1,136,144 823,803 710,765 1,564,560 - 588,608 4,823,880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1,140,022 823,803 710,765 1,564,560 - 588,608 4,827,758
평균위험회피비율 99.99% 100.74% 100.02% 100.48% - 100.00% 100.28%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대상의 명목금액 97,785 - 459,047 195,641 - 50,000 802,473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97,785 - 459,047 195,641 - 50,000 802,473
평균위험회피비율 100.00% - 100.00% 100.00% - 100.00% 100.00%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위험회피대상의 명목금액 602,485 592,800 - 231,185 - - 1,426,470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602,485 592,800 - 231,185 - - 1,426,470
평균위험회피비율 99.84% 100.00% - 100.00% - - 99.93%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초과 합계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대상의 명목금액 536,350 1,375,348 - 1,435,980 760,380 582,768 4,690,826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541,918 1,375,348 - 1,435,980 760,380 582,768 4,696,394
평균위험회피비율 99.14% 100.36% - 99.95% 102.32% 100.00% 100.03%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대상의 명목금액 221,778 - 324,482 307,641 - 50,000 903,901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221,778 - 324,482 307,641 - 50,000 903,901
평균위험회피비율 100.00% - 100.00% 100.00% - 100.00% 100.00%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위험회피대상의 명목금액 511,355 576,205 - 224,713 - - 1,312,273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511,355 576,205 - 224,713 - - 1,312,273
평균위험회피비율 99.42% 100.00% - 100.00% - - 99.78%


15-4 이자율지표 개혁에 영향받는 위험회피관계

15-4-1 당분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하여 위험회피관계에 노출되어 있는 익스포저는 아래와 같습니다. USD LIBOR 금리는 실제 거래에 기반한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로 대체될 예정이며, KRW CD 금리는 장기적으로 비상시 RFR(Risk Free Rate)금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이러한 위험회피관계에 있어서 SOFR 기준으로 변경되는 스프레드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사용된 이자율스왑에 포함된 스프레드와 유사할 것으로 가정하였고 그 외 다른 조건의 변동은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이자율지표 통화 비파생금융부채의
장부금액(*)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KRW 91 CD KRW 294,676 380,000
USD 1M LIBOR USD 97,776 97,785
USD 3M LIBOR USD 3,394,338 3,628,849

(*) LIBOR 금리 산출이 중단되는 시점 이전의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이자율지표 통화 비파생금융부채의
장부금액(*)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KRW 91 CD KRW 280,967 380,000
USD 1M LIBOR USD 221,742 221,778
USD 3M LIBOR USD 3,257,616 3,508,155

(*) LIBOR 금리 산출이 중단되는 시점 이전의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5-4-2 당분기말 현재 이자율 기준으로 분석되는 금융상품이 SOFR 기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자율지표 개혁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파생상품의 명목금액과 가중평균 만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년)
이자율지표 통화 파생상품의
명목금액(*)
가중 평균
잔여 만기
KRW 91 CD KRW 380,000 16.49
USD 1M LIBOR USD 97,785 0.16
USD 3M LIBOR USD 3,628,849 3.22

(*) LIBOR 금리 산출이 중단되는 시점 이전의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년)
이자율지표 통화 파생상품의
명목금액(*)
가중 평균
잔여 만기
KRW 91 CD KRW 380,000 16.74
USD 1M LIBOR USD 221,778 0.25
USD 3M LIBOR USD 3,508,155 3.48

(*) LIBOR 금리 산출이 중단되는 시점 이전의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6.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


16-1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 내역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유형 국가 사용
재무제표일
지분율(%) 장부금액
당분기말 전기말 당분기말 전기말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1) 관계기업 베트남 2023.03.31 15.0 15.0 1,728,556 1,641,419
길림은행(*1) 관계기업 중국 2023.03.31 11.9 11.9 922,839 877,490
호라이즌사모투자합자회사(*4)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80.2 80.2 182,547 177,775
BIDV Securities Joint Stock Company 관계기업 베트남 2023.03.31 35.0 35.0 111,378 106,195
KEB하나은행-KVIC유니콘모펀드(*4)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90.9 90.9 99,353 98,244
토스뱅크(*1)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8.8 9.3 110,720 97,371
북경랑자자산관리유한공사 관계기업 중국 2023.03.31 21.9 21.9 105,091 96,647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4)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57.9 57.9 53,715 55,939
NE HK 52 Ltd.(*4) 관계기업 홍콩 2023.03.31 71.6 71.6 54,617 50,656
하나캡스톤 AI플랫폼 투자조합(*4)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60.9 60.9 48,571 48,812
하나UBS자산운용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49.0 49.0 33,227 35,660
글랜우드크레딧제이호사모투자 합자회사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2.8 22.8 33,660 33,118
광명하나바이온(*1), (*2)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2.12.31 19.9 19.9 35,427 33,035
하나케이뉴딜유니콘펀드(*4)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60.8 60.8 27,840 28,118
코람코더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9.9 9.9 27,700 27,797
하나비대면디지털이노베이션펀드(*4)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57.4 57.4 25,538 25,698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46.2 46.2 25,365 25,610
케이디비씨-하베스트제일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6)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 22.1 - 25,112
PT. SINARMAS HANA FINANCE (*3) 공동기업 인도네시아 2023.03.31 85.0 85.0 26,122 24,068
하나-엑스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7.5 27.5 21,567 21,568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1)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7.0 7.0 20,378 20,110
KIAMCO대구북내동도심복합개발사모부동산투자신탁(*4)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95.0 95.0 19,078 19,091
경기하나버팀목재기지원펀드2호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44.5 44.5 16,313 16,399
뉴딜익스텐션신기술투자조합1호(*4)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50.0 50.0 16,187 15,269
하나마그나GrowthBooster펀드(*4)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50.0 50.0 19,285 14,373
인피너티이에스지2호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31.5 31.5 13,154 13,221
더함그린에너지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30.2 30.2 12,716 12,778
와이에이치레저개발(*1), (*2)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2.12.31 12.8 12.8 11,850 12,281
하나에버베스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0.1 20.1 11,630 11,768
미래신용정보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31.0 31.0 11,467 11,647
스마트하나-케이앤그린뉴딜1호투자조합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48.9 48.9 10,619 10,686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5호(*4)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100.0 100.0 10,312 10,244
큐리어스솔루션제일차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0.4 20.4 10,448 9,989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6호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8.5 28.5 9,709 9,746
토러스클라우드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7.1 27.1 9,724 9,417
시빅센터피에프브이(*1), (*2)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2.12.31 13.7 13.7 7,800 7,800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3호사모투자합자회사(*4)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54.7 44.8 9,203 7,567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1), (*2)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2.12.31 10.2 10.2 4,478 4,443
2018하나-마그나스타트업펀드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1.9 21.9 6,011 6,086
레이크브릿지성장기업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3.5 23.5 5,531 5,552
에프앤유신용정보(*2)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2.28 40.0 40.0 7,454 7,105
그린포레스트자원순환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1)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6.8 0.3 4,593 200
코리아크레딧뷰로(*1)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9.0 9.0 5,966 5,625
템플턴하나자산운용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9.8 29.8 4,721 4,177
중민국제 융자리스 관계기업 중국 2023.03.31 25.0 25.0 1,629 1,629
주식회사 세빛섬(*1), (*5)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1.9 1.9 - -
미단시티개발 주식회사(*1), (*2), (*5) 관계기업 대한민국 2018.03.31 2.2 2.2 - -
컴퍼니케이스타트업윈윈펀드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3.8 23.8 2,097 2,356
BSK6호 특허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0.0 20.0 2,975 2,748
하베스트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7.3 27.3 2,777 2,803
신사역역세권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식회사(*1)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9.0 9.0 354 364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1)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12.4 12.4 1,567 1,891
엔피엑스웰컴메타버스콘텐츠신기술투자조합(*4)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50.0 50.0 1,945 1,956
신진교역㈜(*2), (*5)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2.12.31 24.2 24.2 - -
케이지패션㈜(*2), (*5)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2.12.31 20.5 20.5 - -
에이앤디신용정보(*1), (*2)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2.28 13.1 13.1 2,272 2,376
효제피에프브이주식회사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0.0 20.0 4,548 4,579
메테우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호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3.0 23.0 2,036 2,037
하나캐피탈-캡스톤 벤처투자조합3호(*4)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56.8 56.8 2,437 2,445
하나-KDBC 캡스톤벤처투자(*4)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50.0 50.0 3,058 3,557
케이클라비스메타신기술조합제2호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48.5 48.5 7,549 7,564
2019캡스톤초기투자조합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7.8 27.8 1,841 1,904
노틱그린이노베이션ESG공동투자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30.1 30.1 4,900 4,922
메타벤처자산유동화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1.4 21.4 2,958 2,968
캡스톤 스케일업 투자조합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0.0 - 998 -
군산바이오에너지(*1), (*5)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18.9 18.9 - -
시너지-인커스제1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2)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2.12.31 22.0 22.0 - -
롯데벤처스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0.0 20.0 5,711 6,024
디에이밸류업신기술투자조합제2호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33.3 33.3 186 223
과천지산옥타피에프브이주식회사(*1), (*2)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2.12.31 19.2 19.2 1,399 1,375
당산동청년주택PFV(주)(*1), (*2), (*5)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2.12.31 5.0 5.0 - 250
드림아일랜드레저(*1), (*2)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2.12.31 16.6 19.9 7,396 7,381
이베스트하이테크신기술사업투자조합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36.6 36.6 934 936
UBI-HBIC신기술조합2호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7.0 27.0 1,022 1,804
유니온프롭테크투자조합1호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2.1 22.1 2,835 2,854
대구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1), (*2), (*5)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2.12.31 15.1 15.1 - -
창조이노베이션(*1), (*2), (*5)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2.12.31 7.3 7.3 - -
도원동산개발(*1), (*2)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1.12.31 19.9 19.9 - -
메리츠-케이클라비스신기술조합제일호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2.1 22.1 965 969
하나머스트7호기업인수목적(*1), (*2)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2.12.31 0.1 0.1 7 7
하나금융16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1), (*2)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2.12.31 0.2 0.2 19 18
디지에이치신기술투자조합1호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3.3 23.3 967 967
하나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2호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30.7 30.7 959 965
하나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3호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44.1 44.1 958 964
수성의숲(*1), (*2), (*5)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2.12.31 10.0 10.0 - -
비엠벤처스1호조합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3.1 23.1 1,441 1,449
엠씨제1호동남아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4.8 24.8 880 886
하나회창1호(심천)사모지분투자조합(유한합화)(*4) 관계기업 중국 심천 2023.03.31 60.0 60.0 114 110
하나금융19호기업인수목적(*1), (*2)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2.12.31 0.1 0.1 9 9
하나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1-1호(*4)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61.3 61.3 2,384 1,585
하나스마트물류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2.8 22.8 230 241
코너스톤상생6호신기술조합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5.0 25.0 966 971
피플코리아투(*1), (*2), (*5)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2.12.31 13.0 13.0 - -
하나금융20호기업인수목적(*1), (*2)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2.12.31 0.0 0.0 2 2
씨47인베스트먼트-콘텐츠웨이브오리지널콘텐츠제1호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0.5 20.5 949 966
임곡임대주택(*1), (*5)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19.9 19.9 - -
대영네트웍스(*1), (*2), (*5)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2.12.31 19.8 19.8 - -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1), (*2)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2.12.31 0.1 0.1 18 18
에스앤에스-레드우드인디아어그리텍조합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36.0 36.0 1,943 1,957
케이클라비스에임인공지능투자조합제1호(*2)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2.12.31 36.9 36.9 973 974
케이앤세컨더리5호투자조합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2.2 22.2 972 977
엔피엑스웰컴 메타버스에듀테크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42.6 42.6 973 978
하나금융22호기업인수목적(*1), (*2)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2.12.31 0.2 0.2 18 18
스틱헬스케어아이사모투자 합자회사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3.8 23.8 972 983
엔에이치-딥다이브 스마트물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37.6 37.6 1,934 1,966
Octave Tech Investment L25 LLC 관계기업 미국 2023.03.31 23.8 23.8 4,139 4,029
에스티-센텀 신기술조합 제2호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7.0 27.0 1,950 1,966
이베스트-한빛제83호신기술투자조합(*6)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 23.5 - 2,797
초이스엔소이연건설㈜(*2), (*5)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2.12.31 20.0 20.0 - 86
대영디엘엠피에프브이㈜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0.0 20.0 1,217 1,212
하나금융23호기업인수목적㈜(*1), (*2)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2.12.31 0.2 0.2 21 21
IMMGlobalCircularEconomyLPF(*2) 관계기업 홍콩 2022.12.31 25.4 25.4 2,531 2,803
제이비이베스트자율주행더커런트신기술조합3호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2.8 22.8 982 987
하나금융24호기업인수목적㈜(*1), (*2)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2.12.31 0.0 0.0 4 4
하나금융25호기업인수목적㈜(*1), (*2)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2.12.31 0.3 0.3 10 7
유진아시아푸드테크신기술사업투자조합제1호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5.0 25.0 1,023 1,045
천안제이디씨피에프브이제2호㈜(*1)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19.2 19.2 1,149 1,149
케이앤패션1호투자조합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4.9 24.9 987 992
현대차증권프라이머스모빌리티신기술사업투자조합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9.9 29.9 2,021 2,008
유니스트에이티피창업벤처조합제1호(*2)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2.12.31 23.8 23.8 984 985
하나금융26호기업인수목적㈜(*1), (*2)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2.12.31 1.9 1.9 15 15
하나금융27호기업인수목적㈜(*1), (*2)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2.12.31 1.6 1.6 15 15
한화-삼성헬스케어제1호투자조합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39.2 39.2 1,983 1,993
MS-KAI제1호컨텐츠투자조합(*2)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2.12.31 27.0 27.0 1,989 1,989
안다모빌리티인프라투자조합1호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6.3 26.3 1,987 1,997
에이씨피벤처블라인드조합1호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2.2 22.2 999 999
스마일게이트카이로스서브원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44.7 44.7 1,685 1,699
IMMGlobalRenewablesIILPF(*2) 관계기업 홍콩 2023.01.16 30.9 - 2,481 -
글로벌머티리얼리더투자조합제1호(*2)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2.12.31 39.9 - 2,000 -
AFWP-블루웨이브신기술투자조합제1호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7.0 - 1,468 -
하나28호기업인수목적㈜(*1), (*2)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06 0.1 - 1 -
하나29호기업인수목적㈜(*1), (*2)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06 0.1 - 1 -
공청성중원하나지분투자합자기업 관계기업 중국 심천 2023.03.31 29.2 29.2 5,460 5,238
푸산하나(하이난)과기유한공사 관계기업 중국 심천 2023.03.31 39.0 39.0 976 1,533
심천하나미래능원투자합화기업(유한합화)(*1) 관계기업 중국 심천 2023.03.31 0.0 0.0 2 2
하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35.9 35.9 264 424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61호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4.2 24.2 1,156 1,163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9호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6.5 26.5 2,122 2,129
하나대체투자블라인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72호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0.0 20.0 802 794
하나벤처스 1호 신기술투자조합(*1)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9.1 9.1 327 348
하나벤처스 5호 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33.8 33.8 1,948 1,954
디지털혁신성장펀드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3.1 23.1 2,860 2,883
하나-제피러스 프론트원 펀드(*1)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10.0 - 294 -
HS INVESTMENTS EU11 L.P.(*2) 관계기업 영국 건지 2022.12.31 33.6 33.6 3,607 4,916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5호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4.8 - 6,585 -
아폴론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9.9 29.9 4,374 4,223
히트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대한민국 2023.03.31 20.5 20.5 2,550 2,550
합계




4,081,506 3,917,787

(*1) 연결기업이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여 해당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관계기업에 포함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결산 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없어 결산일로부터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였으며,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투자회사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검토 후 반영하였습니다.
(*3) 관련활동을 지시하려면 둘 이상의 투자자들이 함께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연결기업이 개별적으로 피투자자를 지배할 수 없어 지분법을 적용하였습니다.
(*4) 연결기업은 의사결정기구에서 해당 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5)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투자계정의 잔액이 "0" 이하로 되어 지분법 적용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6) 당분기 중 지분을 모두 처분하였거나, 지분의 일부 매각(그 외 유의적인 영향력 상실)으로 인하여 관계기업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투자계정의 잔액이 "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함에 따라 인식하지 못한 당분기의 지분변동액과 전기이전의 지분변동액 누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회사명 지분율 (%) 당분기 중
미반영변동금액
전기말 누적 미반영
지분변동금액
주식회사 세빛섬 1.9 (29) (1,527)
미단시티개발 주식회사 2.2 - (523)
군산바이오에너지 18.9 (82) (3,986)
창조이노베이션 7.3 (121) (3,146)
수성의숲 10.0 (1,632) (4,258)
피플코리아투 13.0 (233) (6,458)
임곡임대주택 19.9 (78) (1,067)
대구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 15.1 (1,227) (10,470)
대영네트웍스 19.8 (561) (1,416)
당산동청년주택피에프브이 5.0 (464) -
초이스엔소이연건설 20.0 (2,074) -


16-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피투자회사의 재무정보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중요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피투자회사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분기순이익
(손실)
기타
포괄이익
(손실)
분기
총포괄이익
(손실)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1) 118,145,704 111,101,737 7,043,967 2,374,861 180,044 23,892 203,936
길림은행 111,472,488 103,827,745 7,644,743 1,140,820 66,182 3,639 69,821
호라이즌사모투자합자회사 227,612 712 226,900 13 (401) - (401)
BIDV Securities Joint Stock Company 370,668 111,163 259,505 15,892 4,508 10,301 14,809
KEB하나은행-KVIC유니콘모펀드 109,730 442 109,288 933 840 379 1,219
토스뱅크 24,763,493 23,589,811 1,173,682 289,187 (30,843) 57,109 26,266
북경랑자자산관리유한공사 522,699 36,205 486,494 3,106 19,448 104 19,552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93,294 441 92,853 1,658 (3,843) - (3,843)
NE HK 52 Ltd. 57,047 63,933 (6,886) - (1,120) - (1,120)
하나캡스톤 AI플랫폼 투자조합 80,157 403 79,754 15 (396) - (396)
하나UBS자산운용 79,676 11,866 67,810 7,391 2,058 28 2,086
글랜우드크레딧제이호사모투자 합자회사 148,344 557 147,787 2,558 2,376 - 2,376
광명하나바이온 130,409 53,395 77,014 37,780 5,198 - 5,198
하나케이뉴딜유니콘펀드 45,827 - 45,827 31 (458) - (458)
코람코더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18,910 312,948 205,962 6,779 2,486 - 2,486
하나비대면디지털이노베이션펀드 44,489 3 44,486 29 (278) - (278)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54,990 31 54,959 154 (529) - (529)
PT. SINARMAS HANA FINANCE 138,550 107,687 30,863 4,510 787 - 787
하나-엑스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 78,523 - 78,523 402 (3) - (3)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291,720 600 291,120 4,732 3,836 - 3,836
KIAMCO대구북내동도심복합개발사모부동산투자신탁 20,102 20 20,082 - (13) - (13)
경기하나버팀목재기지원펀드2호 36,707 3 36,704 60 (193) - (193)
뉴딜익스텐션신기술투자조합1호 32,373 - 32,373 113 (166) - (166)
하나마그나GrowthBooster펀드 38,864 293 38,571 118 (176) - (176)
인피너티이에스지2호사모투자합자회사 41,932 212 41,720 1 (212) - (212)
더함그린에너지사모투자합자회사 42,277 215 42,062 20 (199) - (199)
와이에이치레저개발 208,441 116,011 92,430 - (3,362) - (3,362)
하나에버베스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58,335 406 57,929 259 (1,139) 453 (686)
미래신용정보 57,545 20,556 36,989 18,796 416 - 416
스마트하나-케이앤그린뉴딜1호투자조합 21,730 - 21,730 8 (139) - (139)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5호 10,314 1 10,313 218 213 - 213

(*1)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의 재무정보에 PPA 평가금액과 GAAP 조정사항이 반영된 재무정보입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당기순이익
(손실)
기타
포괄이익
(손실)
당기
포괄이익
(손실)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1) 114,300,714 108,381,237 5,919,477 8,100,357 1,071,496 (62,742) 1,008,754
길림은행 99,356,297 92,088,037 7,268,260 4,248,227 409,505 (47,294) 362,211
호라이즌사모투자합자회사 226,400 5,453 220,947 37 (13,684) - (13,684)
북경랑자자산관리유한공사 481,800 34,098 447,702 47,954 23,524 427 23,951
KEB하나은행-KVIC유니콘모펀드 108,429 361 108,068 1,440 1,077 (465) 612
토스뱅크 23,398,698 22,432,155 966,543 755,905 (244,515) (123,920) (368,435)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98,380 1,684 96,696 24,428 16,227 - 16,227
하나캡스톤 AI플랫폼 투자조합 80,570 420 80,150 142 (1,502) - (1,502)
하나UBS자산운용 127,034 54,260 72,774 28,323 7,747 24 7,771
코람코더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19,597 312,655 206,942 27,499 9,974 - 9,974
PT. SINARMAS HANA FINANCE 113,883 85,812 28,071 17,664 2,496 - 2,496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287,905 621 287,284 10,083 - - -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55,807 320 55,487 2,101 (1,244) - (1,244)
KIAMCO대구북내동도심복합개발사모부동산투자신탁 20,102 7 20,095 1,039 993 - 993
큐리어스솔루션제일차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49,191 347 48,844 3,668 3,697 - 3,697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6호사모투자합자회사 30,515 93 30,422 1 (542) - (542)
경기하나버팀목재기지원펀드2호 37,038 141 36,897 96 (3,341) - (3,341)
미래신용정보 57,637 20,065 37,572 76,293 2,495 - 2,495
와이에이치레저개발 209,329 113,537 95,792 23,050 9,359 - 9,359
뉴딜익스텐션신기술투자조합1호 30,539 - 30,539 39 (1,073) - (1,073)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5호 10,246 1 10,245 149 144 - 144
토러스클라우드사모투자합자회사 34,675 3 34,672 - (171) - (171)
시빅센터피에프브이 49,518 6 49,512 - (1,700) - (1,700)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3호사모투자합자회사 16,915 5 16,910 1,500 1,212 - 1,212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173,014 130,868 42,146 104,113 (23,339) - (23,339)
2018하나-마그나스타트업펀드 28,449 695 27,754 130 (2,148) - (2,148)
하나에버베스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59,104 490 58,614 1,205 (498) (56) (554)
레이크브릿지성장기업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23,544 - 23,544 627 251 - 251
에프앤유신용정보 28,653 10,889 17,764 65,798 2,940 520 3,460
그린포레스트자원순환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68,188 - 68,188 2,925 1,794 - 1,794
코리아크레딧뷰로 155,165 100,065 55,100 144,907 13,809 - 13,809

(*1)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의 재무정보에 PPA 평가금액과 GAAP 조정사항이 반영된 재무정보입니다.

16-3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변동내역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중요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회사명 지분율
(%)
기초
장부금액
취득 대체 배당 평가전
장부금액
지분법평가 처분 장부금액
지분법
손익
자본
변동 등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15.0 1,641,419 - - - 1,641,419 27,007 60,130 - 1,728,556
길림은행 11.9 877,490 - - - 877,490 7,446 37,903 - 922,839
호라이즌사모투자합자회사 80.2 177,775 - - (155) 177,620 (322) 5,249 - 182,547
BIDV Securities Joint Stock Company 35.0 106,195 - - - 106,195 1,578 3,605 - 111,378
KEB하나은행-KVIC유니콘모펀드 90.9 98,244 - - - 98,244 764 345 - 99,353
토스뱅크 8.8 97,371 8,877 - - 106,248 (4,338) 8,810 - 110,720
북경랑자자산관리유한공사 21.9 96,647 - - - 96,647 4,234 4,210 - 105,091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57.9 55,939 - - - 55,939 (2,224) - - 53,715
NE HK 52 Ltd. 71.6 50,656 - - - 50,656 2,581 1,380 - 54,617
하나캡스톤 AI플랫폼 투자조합 60.9 48,812 - - - 48,812 (241) - - 48,571
하나UBS자산운용 49.0 35,660 - - (3,455) 32,205 1,009 13 - 33,227
글랜우드크레딧제이호사모투자 합자회사 22.8 33,118 - - - 33,118 542 - - 33,660
광명하나바이온 19.9 33,035 - - - 33,035 2,392 - - 35,427
하나케이뉴딜유니콘펀드 60.8 28,118 - - - 28,118 (278) - - 27,840
코람코더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9.9 27,797 - - (343) 27,454 246 - - 27,700
하나비대면디지털이노베이션펀드 57.4 25,698 - - - 25,698 (160) - - 25,538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46.2 25,610 - - - 25,610 (245) - - 25,365
케이디비씨-하베스트제일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 25,112 - (15,400) - 9,712 - - (9,712) -
PT. SINARMAS HANA FINANCE 85.0 24,068 - - - 24,068 346 1,708 - 26,122
하나-엑스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 27.5 21,568 - - - 21,568 (1) - - 21,567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7.0 20,110 - - - 20,110 268 - - 20,378
KIAMCO대구북내동도심복합개발사모부동산투자신탁 95.0 19,091 - - - 19,091 (13) - - 19,078
경기하나버팀목재기지원펀드2호 44.5 16,399 - - - 16,399 (86) - - 16,313
뉴딜익스텐션신기술투자조합1호 50.0 15,269 2,500 - - 17,769 (82) - (1,500) 16,187
하나마그나GrowthBooster펀드 50.0 14,373 5,000 - - 19,373 (88) - - 19,285
인피너티이에스지2호사모투자합자회사 31.5 13,221 - - - 13,221 (67) - - 13,154
더함그린에너지사모투자합자회사 30.2 12,778 - - - 12,778 (1) (61) - 12,716
와이에이치레저개발 12.8 12,281 - - - 12,281 (431) - - 11,850
하나에버베스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20.1 11,768 - - - 11,768 (229) 91 - 11,630
미래신용정보 31.0 11,647 - - (186) 11,461 6 - - 11,467
스마트하나-케이앤그린뉴딜1호투자조합 48.9 10,686 - - - 10,686 (67) - - 10,619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5호 90.0 10,244 - - - 10,244 68 - - 10,312
기타 - 219,588 7,344 12,704 (2,694) 236,942 246 (1,622) (882) 234,684
합계
3,917,787 23,721 (2,696) (6,833) 3,931,979 39,860 121,761 (12,094) 4,081,506


<전분기>


(단위: 백만원)
회사명 지분율
(%)
기초
장부금액
취득 대체 배당 평가전
장부금액
지분법평가 처분 손상차손 장부금액
지분법
손익
자본
변동 등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15.0 1,441,797 - - - 1,441,797 63,786 25,980 - - 1,531,563
길림은행 11.9 853,877 - - - 853,877 5,373 19,390 - - 878,640
호라이즌사모투자합자회사 80.2 233,270 - - (28,817) 204,453 (3,354) 2,603 (26,765) - 176,937
북경랑자자산관리유한공사 21.9 96,672 - - - 96,672 1,409 2,458 - - 100,539
KEB하나은행-KVIC유니콘모펀드 90.9 72,528 10,130 - - 82,658 (120) 397 - - 82,935
토스뱅크 10.0 49,125 30,000 - - 79,125 (6,493) (7,441) - - 65,191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57.9 51,169 - - - 51,169 6,912 - (1,613) - 56,468
하나캡스톤 AI플랫폼 투자조합 60.9 25,000 12,500 - - 37,500 (149) - - - 37,351
하나UBS자산운용 49.0 35,674 - - (3,822) 31,852 718 17 - - 32,587
코람코더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9.9 36,107 - - (895) 35,212 461 (7,702) - - 27,971
PT. SINARMAS HANA FINANCE 85.0 22,338 - - - 22,338 652 353 - - 23,343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7.0 21,204 - (1,753) - 19,451 1,266 - - - 20,717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46.2 20,184 - - - 20,184 315 - - - 20,499
KIAMCO대구북내동도심복합개발사모부동산투자신탁 95.0 18,971 - - (275) 18,696 270 - - - 18,966
큐리어스솔루션제일차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32.7 15,972 - - - 15,972 237 - - - 16,209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6호사모투자합자회사 39.9 14,694 - - - 14,694 (53) - - - 14,641
경기하나버팀목재기지원펀드2호 44.5 11,883 - - - 11,883 (86) - - - 11,797
미래신용정보 31.0 11,481 - - (186) 11,295 (325) - - - 10,970
와이에이치레저개발 12.8 11,081 - - - 11,081 (195) - - - 10,886
뉴딜익스텐션신기술투자조합1호 50.0 10,806 - - - 10,806 (134) - - - 10,672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5호 100.0 10,070 - - - 10,070 27 - - - 10,097
토러스클라우드사모투자합자회사 27.1 9,391 9 - - 9,400 (8) - - - 9,392
시빅센터피에프브이 13.7 8,441 - - - 8,441 115 - - - 8,556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3호사모투자합자회사 44.8 7,651 - - (627) 7,024 643 - - - 7,667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10.2 6,817 - - - 6,817 (251) - - - 6,566
2018하나-마그나스타트업펀드 21.9 6,556 - - - 6,556 (352) - - - 6,204
하나에버베스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20.1 5,835 - - - 5,835 (43) 1 - - 5,793
핀크 51.0 7,664 - - - 7,664 (1,910) - - - 5,754
레이크브릿지성장기업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23.5 5,749 - - - 5,749 (21) - - - 5,728
에프앤유신용정보 40.0 5,722 - - - 5,722 (382) 208 - - 5,548
그린포레스트자원순환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6.8 10,191 200 - - 10,391 (32) - (5,768) - 4,591
코리아크레딧뷰로 9.0 8,997 - - - 8,997 (4,308) - - - 4,689
기타 - 135,125 157,916 (3,430) (2,415) 287,196 28,817 298 (20,491) (1,242) 294,578
합계   3,282,042 210,755 (5,183) (37,037) 3,450,577 92,785 36,562 (54,637) (1,242) 3,524,045


16-4 당분기말 현재 지분율 20% 이상 보유기업이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에서 제외한 기업은 없습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신탁계약에 따라 당분기말 현재 지분율 20%이상 보유하더라도 관련활동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관계기업투자주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7. 유형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금액
유형자산



토지 1,060,860 - (3,786) 1,057,074
건물 1,188,242 (294,775) (8,540) 884,927
임차점포시설물 394,926 (320,701) - 74,225
동산 1,206,973 (968,657) - 238,316
건설중인자산 55,094 - - 55,094
운용리스자산 3,221,732 (555,662) - 2,666,070
소계 7,127,827 (2,139,795) (12,326) 4,975,706
리스사용권자산



 업무용부동산 1,209,833 (699,867) - 509,966
 차량및운반구 33,886 (15,144) - 18,742
 기타 3,277 (1,108) - 2,169
소계 1,246,996 (716,119) - 530,877
합계 8,374,823 (2,855,914) (12,326) 5,506,583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금액
유형자산



토지 1,063,133 - (3,786) 1,059,347
건물 1,188,762 (285,567) (8,510) 894,685
임차점포시설물 392,128 (317,911) - 74,217
동산 1,191,317 (954,330) - 236,987
건설중인자산 54,629 - - 54,629
운용리스자산 2,871,705 (495,787) - 2,375,918
소계 6,761,674 (2,053,595) (12,296) 4,695,783
리스사용권자산



 업무용부동산 1,180,023 (652,420) - 527,603
 차량및운반구 32,935 (15,219) - 17,716
 기타 2,881 (944) - 1,937
소계 1,215,839 (668,583) - 547,256
합계 7,977,513 (2,722,178) (12,296) 5,243,039


18. 투자부동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539,915 - (3,568) 536,347
건물 861,185 (135,709) (1,466) 724,010
합계 1,401,100 (135,709) (5,034) 1,260,357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538,282 - (3,568) 534,714
건물 854,048 (137,211) (1,466) 715,371
합계 1,392,330 (137,211) (5,034) 1,250,085

19. 무형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취득가액 상각누계액 손상누계액 장부금액
영업권 102,199 - (17,992) 84,207
산업재산권 2,942 (2,337) - 605
핵심예금 27,235 (22,087) (3,115) 2,033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개발비 2,156,537 (1,601,032) (18) 555,487
회원권 59,002 (34) (6,481) 52,487
기타무형자산 352,079 (218,376) - 133,703
합계 2,699,994 (1,843,866) (27,606) 828,522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취득가액 상각누계액 손상누계액 장부금액
영업권 108,097 - (23,890) 84,207
산업재산권 59,466 (58,844) - 622
핵심예금 992,484 (987,290) (3,116) 2,078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개발비 2,114,353 (1,567,089) (18) 547,246
회원권 53,201 (135) (6,479) 46,587
기타무형자산 332,710 (209,501) - 123,209
합계 3,660,311 (2,822,859) (33,503) 803,949

2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형자산 89,361 72,950

매각예정자산에 대해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였으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손상차손을 인식한 자산은 없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은 당사의 종속회사인 하나은행등이 여신변제 목적으로 취득한 담보물 147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진의 매각결정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었으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미처분된 것입니다.


21. 기타자산


21-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보증금 694,988 715,915
미수금 24,364,110 7,513,135
미수수익 2,202,727 1,985,131
선급비용 434,828 352,459
선급금 196,943 222,168
미회수내국환채권 3,871,558 4,240,611
종합금융계정자산 4,363,873 4,631,361
기타잡자산 644,884 635,768
기타자산 대손충당금 (48,032) (42,155)
합계 36,725,879 20,254,393


21-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합금융계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난내항목:

종합금융계정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대출채권 - 198,790
종합금융계정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 3,396,630 3,415,666
CMA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 967,243 1,016,905
합 계 4,363,873 4,631,361
난외항목:

약정 770,000 620,000

21-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단기간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증감 내용 및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톤(tCO2-eq), 백만원)
구분 당분기
수량 장부금액
기초 837,233 13,396
매입 127,335 1,566
평가 - (831)
당분기말 964,568 14,131


<전분기>

(단위: 톤(tCO2-eq), 백만원)
구분 전분기
수량 장부금액
기초               417,865                      14,667
매입               170,987                        4,787
평가 - (5,910)
전분기말               588,852                      13,544


2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11,525,487 14,248,076
매도유가증권 1,141,693 1,054,974
합계 12,667,180 15,303,050

(*) 주석 15. 파생상품 참조

2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지정 금융부채


23-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지정 금융부채의 내역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매도파생상품결합증권 11,611,493 12,041,745
예수부채 169,075 162,069
차입부채 368,252 386,341
이연된 거래당일("Day 1") 손익 127,990 127,353
합계 12,276,810 12,717,508

연결기업은 파생결합증권 및 구조화예금 등에 대하여 인식이나 측정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3-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만기 상환금액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12,276,810 12,717,508
만기 상환금액 13,201,203 13,932,734
차이 (924,393) (1,215,226)


23-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지정 대상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부채 - 기타포괄손익(세전)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액 (482) (12,024)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누계액(*) (47,438) (46,782)

(*) 제거로 실현되어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4. 예수부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예수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요구불예금

원화요구불예금 19,781,966 17,265,403
외화요구불예금 33,658,111 40,576,241
요구불예금 소계 53,440,077 57,841,644
기한부예금

원화기한부예금 267,128,794 267,361,214
외화기한부예금 23,673,065 24,320,573
기한부예금 소계 290,801,859 291,681,787
양도성예금증서 17,380,635 13,052,533
합계 361,622,571 362,575,964

25. 차입부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차입종류 차입처 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원화차입금



한은차입금 한국은행 0.25~2.00 5,003,153 5,085,245
정부차입금 산업은행 등 0.50~5.61 1,894,561 2,061,794
기타원화차입금 한국에너지공단 등 0.00~8.55 11,651,520 10,382,367
소계
  18,549,234 17,529,406
외화차입금
 

당좌차월 해외은행 등 2.25~22.00 545,504 380,662
기타외화차입금 WellsFargo, HSBC 등 0.16~13.00 11,081,868 10,125,268
소계
  11,627,372 10,505,930
콜머니
 

원화콜머니 흥국자산운용 등 3.60~3.64 519,000 100,000
외화콜머니 MIZUHO 등 0.07~5.59 1,302,667 970,661
소계
  1,821,667 1,070,661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원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일반고객 등 0.00~3.65 6,782,154 6,217,174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Citi, 미쯔비시(MUFG)증권 등 3.81~6.03 2,636,559 1,743,130
소계
  9,418,713 7,960,304
기타차입부채



매출어음 일반고객 등
0.00~4.39 15,436 26,063
이연부대비용

(9,206) (5,052)
합계

41,423,216 37,087,312

26. 사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차입종류 차입처 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원화사채



 일반사채 기관고객 등 0.95~10.00 43,179,940 44,982,206
 후순위사채 기관고객 등 2.14~4.90 5,061,139 5,061,139
 공정가치위험회피손익(당기)

5,718 (26,241)
 공정가치위험회피손익(전기이전)

(36,738) (10,497)
 원화사채할인발행차금

(33,703) (37,786)
소계

48,176,356 49,968,821
외화사채



 일반사채 기관고객 등 0.01~5.98 5,494,845 5,946,585
 후순위사채 기관고객 등 4.25~9.95 1,073,645 1,042,641
 공정가치위험회피손익(당기)

19,938 (290,369)
 공정가치위험회피손익(전기이전)

(274,786) 15,583
 외화사채할인발행차금

(8,840) (9,429)
소계

6,304,802 6,705,011
합계

54,481,158 56,673,832

27. 보험계약부채

27-1-1 당분기말 및 전분기말 보험계약부채의 각 사항에 대해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까지의 차이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보험배분접근법 외 보험계약 보험료배분접근법 합계
잔여보장부채 발생사고부채 잔여보장부채 발생사고부채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요소
손실요소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요소 손실요소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기초 자산 5,029 (383) (1,820) - - - - 2,826
부채 4,945,682 31,924 74,472 212,157 18,076 98,552 8,224 5,389,087
기초 보험계약순부채(자산) 4,940,653 32,307 76,292 212,157 18,076 98,552 8,224 5,386,261
보험수익 (41,894) - - (87,888) - - - (129,782)
보험서비스비용 발생한 보험금(투자요소제외) 및
 기타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1,595) (816) 33,112 (8,242) - 95,062 (431) 117,090
보험 취득 현금흐름의 상각 5,915 - - 8,207 - - - 14,122
발생사고부채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 - - 1,033 - - (8,845) (624) (8,436)
손실부담계약 집합의 손실 및 손실환입 - 2,067 - - 2,144 - - 4,211
보험수익 및 보험서비스 비용에서 제외된 투자요소 (304,360) - 304,360 - - - - -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수취한 보험료 386,464 - - 111,432 - - - 497,896
보험 취득 현금흐름 (27,517) - - (8,111) - - - (35,628)
발생한 보험금 지급액(투자요소 포함) 및
 기타 발생한 보험 서비스비용 지급액
- - (337,854) (43) - (95,191) - (433,088)
보험금융손익 당기손익인식 보험금융손익 127,939 180 307 21 (4) 440 - 128,883
기타포괄손익인식 보험금융손익 93,430 - 87 - - 874 - 94,391
분기말 자산 6,722 (1,032) (2,761) - - - - 2,929
부채 5,185,757 32,706 74,576 227,533 20,216 90,892 7,169 5,638,849
분기말 보험계약순부채(자산) 5,179,035 33,738 77,337 227,533 20,216 90,892 7,169 5,635,920


<전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보험배분접근법 외 보험계약 보험료배분접근법 합계
잔여보장부채 발생사고부채 잔여보장부채 발생사고부채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요소
손실요소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요소 손실요소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기초 자산 1,543 (252) (536) - - - - 755
부채 5,138,782 25,989 91,113 222,438 11,367 90,327 7,262 5,587,278
기초 보험계약순부채(자산) 5,137,239 26,241 91,649 222,438 11,367 90,327 7,262 5,586,523
보험수익 (26,843) - - (96,351) - - - (123,194)
보험서비스비용 발생한 보험금(투자요소제외) 및
 기타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8) (609) 22,361 5 - 83,916 (707) 104,958
보험 취득 현금흐름의 상각 3,284 - - 5,914 - - - 9,198
발생사고부채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 - - (1,095) - - 4,921 765 4,591
손실부담계약 집합의 손실 및 손실환입 - 2,144 - - (9,033) - - (6,889)
보험수익 및 보험서비스 비용에서 제외된 투자요소 (144,394) - 144,394 - - - - -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수취한 보험료 230,357 - - 103,179 - - - 333,536
보험 취득 현금흐름 (17,669) - - (5,922) - - - (23,591)
발생한 보험금 지급액(투자요소 포함) 및
 기타 발생한 보험 서비스비용 지급액
- - (165,982) 373 - (89,033) - (254,642)
보험금융손익 당기손익인식 보험금융손익 (33,598) 58 379 9 57 230 - (32,864)
기타포괄손익인식 보험금융손익 (186,286) - (37) - - (522) - (186,844)
분기말 자산 3,211 (327) (605) - - - - 2,279
부채 4,965,294 27,506 91,065 229,646 2,391 89,839 7,320 5,413,062
분기말 보험계약순부채(자산) 4,962,083 27,833 91,670 229,646 2,391 89,839 7,320 5,410,782


27-1-2 당분기말 및 전분기말 재보험계약자산의 각 사항에 대해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까지의 차이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보험배분접근법 외 보험계약 보험료배분접근법 합계
잔여보장부채 발생사고부채 잔여보장부채 발생사고부채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요소 손실요소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요소 손실요소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기초 자산 (2,266) 2,354 8,445 1,518 3,651 17,540 1,788 33,030
부채 12,886 (5,323) (1,452) 134 - (23) - 6,222
기초 재보험계약순자산(부채) (15,152) 7,677 9,897 1,384 3,651 17,563 1,788 26,808
재보험서비스비용 (3,297) (30) - (7,302) - 210 - (10,419)
재보험수익 발생한 재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발생한 재보험수익
30 (90) 4,634 - - 2,473 139 7,186
발생사고자산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 - - (362) - - 1,283 36 957
손실회수요소 발생 및 환입 - 948 - - (913) - - 35
재보험수익 및 재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된 투자요소 - - - - - - - -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 출재보험계약에 대해 지급한 재보험료 4,769 - - 8,774 - - - 13,543
발생한 재보험금 수취액(투자요소 포함) - - (4,049) - - (1,536) - (5,585)
기타 발생한 재보험수익 수취액 (1,202) - 15 (1,054) - (2,124) - (4,365)
재보험금융손익 당기손익인식 재보험금융손익 (115) 24 28 (3) (4) 23 - (47)
기타포괄손익 재보험금융손익 (943) - 22 - - 50 - (871)
분기말 자산 (2,604) 2,994 9,193 2,200 2,732 17,762 1,944 34,221
부채 13,306 (5,535) (992) 401 (2) (180) (19) 6,979
분기말 재보험계약순자산(부채) (15,910) 8,529 10,185 1,799 2,734 17,942 1,963 27,242


<전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보험배분접근법 외 보험계약 보험료배분접근법 합계
잔여보장부채 발생사고부채 잔여보장부채 발생사고부채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요소 손실요소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요소 손실요소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기초 자산 (1,021) 1,298 10,639 3,632 1,227 12,128 1,335 29,238
부채 17,325 (6,718) (1,620) 131 - (15) - 9,103
기초 재보험계약순자산(부채) (18,346) 8,016 12,258 3,502 1,227 12,143 1,335 20,134
재보험서비스비용 (3,620) (7) - (5,991) - 198 - (9,420)
재보험수익 발생한 재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발생한 재보험수익
7 (101) 4,754 - - 1,480 (282) 5,859
발생사고자산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 - - (4,754) - - 1,765 289 (2,700)
손실회수요소 발생 및 환입 - 638 - - 118 - - 756
재보험수익 및 재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된 투자요소 - - - - - - - -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 출재보험계약에 대해 지급한 재보험료 4,142 - - 6,965 - - - 11,107
발생한 재보험금 수취액(투자요소 포함) - - (3,180) - - (2,736) - (5,915)
기타 발생한 재보험수익 수취액 (834) - (31) (634) - (172) - (1,671)
재보험금융손익 당기손익인식 재보험금융손익 8 13 30 4 12 17 - 84
기타포괄손익 재보험금융손익 2,106 - (43) - - (34) - 2,029
분기말 자산 (658) 1,606 7,844 3,993 1,356 12,644 1,342 28,128
부채 15,879 (6,953) (1,191) 148 - (17) - 7,865
분기말 재보험계약순자산(부채) (16,537) 8,560 9,036 3,846 1,356 12,661 1,342 20,263



27-2-1 당분기말 및 전분기말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부채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까지의 차이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보험배분접근법외 보험계약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합계
수정소급법
 적용계약
공정가치법
 적용계약
이외 모든계약 소계
 
기초
 
자산 11,250 (2,472) (3,384) - (2,569) (5,953) 2,825
부채 4,709,875 41,792 143,014 63,930 93,466 300,410 5,052,077
기초 보험계약순부채(자산) 4,698,625 44,264 146,398 63,930 96,035 306,363 5,049,252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분 (8,164) 769 2,659 7,788 (3,237) 7,210 (185)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변동분 (2,345) 85 - - - - (2,260)
해당 기간에 처음 인식한 계약 의 효과 (37,912) 3,104 - - 39,320 39,320 4,512
현행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서비스의 이전을 반영하기 위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 - (3,854) (2,399) (3,504) (9,757) (9,757)
미래 서비스 또는 과거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 (876) - - - - (876)
경험조정 5,475 (122) - - - - 5,353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발생된 보험금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 변동분 424 609 - - - - 1,033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수취한 보험료 386,465 - - - - - 386,465
보험 취득 현금흐름 (27,517) - - - - - (27,517)
발생한 보험금 지급액(투자요소 포함) 및
 기타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지급액
(337,854) - - - - - (337,854)
보험금융손익 당기손익인식 보험금융손익 125,742 - 1,025 403 1,256 2,684 128,426
기타포괄손익 보험금융손익 93,518 - - - - - 93,518
 
분기말
 
자산 14,727 (3,093) (4,463) - (4,242) (8,705) 2,929
부채 4,911,184 44,740 141,765 69,722 125,628 337,115 5,293,039
분기말 보험계약순부채(자산) 4,896,457 47,833 146,228 69,722 129,870 345,820 5,290,110


<전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보험배분접근법외 보험계약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합계
수정소급법
 적용계약
공정가치법
 적용계약
이외 모든계약 소계
 
기초
 
자산 5,942 (1,212) (3,898) (77) - (3,975) 755
부채 5,007,577 40,655 176,421 31,231 - 207,652 5,255,884
기초 보험계약순부채(자산) 5,001,635 41,867 180,319 31,308 - 211,627 5,255,130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분 25,572 74 (15,838) (11,273) (4,481) (31,592) (5,946)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변동분 7,373 (507) - - - - 6,866
해당 기간에 처음 인식한 계약 의 효과 (27,858) 3,043 - - 26,039 26,039 1,223
현행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서비스의 이전을 반영하기 위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 - (4,452) (495) (215) (5,162) (5,162)
미래 서비스 또는 과거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 (1,353) - - - - (1,353)
경험조정 4,659 41 - - - - 4,700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발생된 보험금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 변동분 (1,057) (38) - - - - (1,095)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수취한 보험료 230,357 - - - - - 230,357
보험 취득 현금흐름 (17,669) - - - - - (17,669)
발생한 보험금 지급액(투자요소 포함) 및
 기타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지급액
(165,982) - - - - - (165,982)
보험금융손익 당기손익인식 보험금융손익 (34,608) - 1,140 176 132 1,448 (33,160)
기타포괄손익 보험금융손익 (186,323) - - - - - (186,323)
 
분기말
 
자산 8,419 (1,353) (2,898) (79) (1,809) (4,786) 2,279
부채 4,844,519 41,773 158,271 19,637 19,665 197,574 5,083,866
분기말 보험계약순부채(자산) 4,836,100 43,127 161,169 19,717 21,474 202,360 5,081,587

27-2-2 당분기말 및 전분기말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 이외의 재보험계약자산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까지의 차이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보험배분접근법외 보험계약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합계
수정소급법
 적용계약
공정가치법
 적용계약
이외 모든계약 소계
 
기초
 
자산 (2,494) 5,612 (3,432) 6,756 2,090 5,414 8,532
부채 10,429 (951) - (2,030) (1,338) (3,368) 6,110
기초 재보험계약순자산(부채) (12,923) 6,563 (3,432) 8,786 3,428 8,782 2,422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분 (1,180) 104 708 (72) 440 1,076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변동분 694 13 - - - - 707
해당 기간에 처음 인식한 계약 의 효과 (2,613) 479 - - 2,376 2,376 242
현행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서비스의 이전을 반영하기 위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 - 50 (191) (364) (505) (505)
미래 서비스 또는 과거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 1 - - - - 1
경험조정 1,754 (4) - - - - 1,750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발생된 재보험금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 변동분 (517) 155 - - - - (362)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 출재보험계약에 대해 지급한 재보험료 4,769 - - - - - 4,769
발생한 재보험금 수취액(투자요소 포함) (4,049) - - - - - (4,049)
기타 발생한 재보험수익 수취액 (1,187) - - - - - (1,187)
재보험금융손익 당기손익인식 재보험금융손익 (153) - (22) 55 57 90 (63)
기타포괄손익 재보험금융손익 (921) - - - - - (921)
 
분기말
 
자산 (4,810) 6,276 (2,696) 6,572 4,241 8,117 9,583
부채 11,516 (1,035) - (2,006) (1,696) (3,702) 6,779
분기말 재보험계약순자산(부채) (16,326) 7,311 (2,696) 8,578 5,937 11,819 2,804


<전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보험배분접근법외 보험계약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합계
수정소급법
 적용계약
공정가치법
 적용계약
이외 모든계약 소계
 
기초
 
자산 (7,234) 4,965 3,619 9,565 - 13,184 10,915
부채 14,005 (1,305) (370) (3,343) - (3,713) 8,987
기초 재보험계약순자산(부채) (21,239) 6,270 3,989 12,908 - 16,897 1,928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추정치의 변동분 (5,246) 11,349 1,163 48 (7,313) (6,103)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추정치의 변동분 639 (1) - - - - 638
해당 기간에 처음 인식한 계약 의 효과 (1,727) (9,974) - - 11,700 11,700 -
현행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서비스의 이전을 반영하기 위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 - (116) (589) (163) (869) (869)
미래 서비스 또는 과거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 (63) - - - - (63)
경험조정 1,894 71 - - - - 1,966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발생된 재보험금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 변동분 (4,194) (560) - - - - (4,754)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 출재보험계약에 대해 지급한 재보험료 4,142 - - - - - 4,142
발생한 재보험금 수취액(투자요소 포함) (3,180) - - - - - (3,180)
기타 발생한 재보험수익 수취액 (865) - - - - - (865)
재보험금융손익 당기손익인식 재보험금융손익 (75) - 26 52 48 126 51
기타포괄손익 재보험금융손익 2,063 - - - - - 2,063
 
분기말
 
자산 (14,551) 5,925 4,691 8,956 3,771 17,418 8,792
부채 13,236 (1,168) (370) (3,462) (501) (4,333) 7,734
분기말 재보험계약순자산(부채) (27,786) 7,094 5,061 12,418 4,272 21,751 1,058



27-3 당분기 및 전분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은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수익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보험수익의 세부구분 금액
잔여보장부채의 변동과 관련된 금액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23,453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785
해당 기간에 서비스의 이전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9,756
그 밖의 금액 1,986
보험 취득 현금흐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 부분의 배분액 5,915
합계 41,894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보험수익의 세부구분 금액
잔여보장부채의 변동과 관련된 금액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17,615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1,299
해당 기간에 서비스의 이전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5,162
그 밖의 금액 (516)
보험 취득 현금흐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 부분의 배분액 3,284
합계 26,843



27-4  당분기말 및 전분기말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최초로 인식한 발행한 보험계약,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보고 기간에 최초로 인식한 계약 발행한 보험계약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집합 손실부담계약집합 합계
미래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407,292) (49,627) (456,919) 20,482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 - -
보험취득 현금흐름 금액 외 342,750 44,338 387,087 (23,095)
보험취득 현금흐름 금액 22,715 9,205 31,919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2,508 596 3,104 479
보험계약마진 39,320 - 39,320 2,375
합계 - 4,512 4,512 241


<전분기말>


(단위: 백만원)
보고 기간에 최초로 인식한 계약 발행한 보험계약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집합 손실부담계약집합 합계
미래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321,742) (14,803) (336,545) 42,994
미래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추정치 - - - -
보험취득 현금흐름 금액 외 273,707 13,099 286,806 (44,721)
보험취득 현금흐름 금액 19,203 2,678 21,881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2,793 249 3,043 (9,974)
보험계약마진 26,039 - 26,039 11,700
합계 - 1,223 1,223 -


27-5 당분기말 및 전기말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고기간말 잔존하는 보험계약마진 손익인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1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2년 초과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이내
4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10년 이내
10년 초과 합계
발행한 보험계약 7,752 22,693 27,710 25,161 23,053 19,776 73,349 146,325 345,820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407 971 692 606 552 482 2,157 5,952 11,819





<전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1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2년 초과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이내
4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10년 이내
10년 초과 합계
발행한 보험계약 4,592 14,105 17,165 15,269 13,691 12,322 45,517 79,700 202,360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555 1,584 1,316 1,181 1,061 980 5,971 9,103 21,751



27-6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당분기 및 전분기의 보험금융수익(비용) 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자산의 투자손익
이자손익 30,959
기타투자손익 21,824
금융상품 평가손익 88,467
금융상품 처분손익 (1,873)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투자손익 15,006
소계(A) 154,383
보험금융손익
직접 참가 특성 계약의 기초항목 공정가치 변동 (77,821)
직접 참가 특성 계약의 위험경감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
이자손익 (50,398)
외환효과 (586)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 기타포괄손익 -
할인율 및 금융가정 변동 효과 (70,591)
소계(B) (199,395)
재보험금융손익
이자손익 (2)
재보험자의 불이행위험변동액 (18)
외환효과 (26)
할인율 및 금융가정 변동 효과 (640)
소계(C) (686)
투자계약부채 변동액(D) 274,797
합계(E=A+B+C+D) 229,099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총 금융손익(F) 285,247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총 금융손익(G) (56,148)
합계(H=E+F+G) 458,197
보험금융손익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금융손익 (128,881)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금융손익 (70,514)
합계(I=B) (199,395)
재보험금융손익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보험금융손익 (47)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보험금융손익 (640)
합계(J=C) (686)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자산의 투자손익
이자손익 16,175
기타투자손익 17,782
금융상품 평가손익 (45,370)
금융상품 처분손익 (14,605)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투자손익 (92,485)
소계(A) (118,504)
보험금융손익
직접 참가 특성 계약의 기초항목 공정가치 변동 46,284
직접 참가 특성 계약의 위험경감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
이자손익 (18,881)
외환효과 (48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 기타포괄손익 -
할인율 및 금융가정 변동 효과 144,080
소계(B) 170,998
재보험금융손익
이자손익 45
재보험자의 불이행위험변동액 22
외환효과 16
할인율 및 금융가정 변동 효과 1,487
소계(C) 1,571
투자계약부채 변동액(D) (17,835)
합계(E=A+B+C+D) 36,230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총 금융손익(F) (10,905)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총 금융손익(G) 47,135
합계(H=E+F+G) 72,460
보험금융손익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금융손익 32,864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금융손익 138,134
합계(I=B) 170,998
재보험금융손익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보험금융손익 84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보험금융손익 1,487
합계(J=C) 1,571



27-7 사업모형재평가에 따른 금융상품 측정범주 재분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모형 재평가 전 측정범주 사업모형 재평가 후 측정범주 재평가전 장부금액 재평가후 장부금액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124,049 1,124,038

28. 순확정급여부채(자산)


28-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2,123,253 2,249,741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2,276,027) (2,374,096)
순확정급여부채 12,918 10,610
순확정급여자산 (165,692) (134,965)


28-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퇴직급여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당기근무원가 39,017 45,761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603) 1,993
소계 38,414 47,754
확정기여제도로 인한 퇴직급여 1,920 1,297
기타장기종업원 관련 비용 등 (9) 26
합계 40,325 49,077




29. 우발ㆍ약정사항 및 충당부채


29-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지급보증충당부채

 금융보증계약(*) 2,596 2,565
 비금융보증계약 73,756 81,450
 배서어음 13 13
소 계 76,365 84,028
미사용약정충당부채 123,344 115,314
기타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62,378 61,856
 소송충당부채 3,843 43,227
 기타 326,212 332,336
소 계 392,433 437,419
합 계 592,142 636,761

(*) 연결기업은 금융보증계약의 후속 측정시 최초 공정가치의 미상각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보증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해당 미상각잔액인 20,611백만원 (전기말: 14,843백만원)은 기타부채 중 금융보증계약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9-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보증 및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보증잔액
당분기말 전기말
원화금융보증계약

  사채발행지급보증 172,500 94,500
  융자담보지급보증 42,743 43,130
  구매론지급보증 251,144 307,369
  대출확약 98,139 120,119
  증권인수확약 747,733 743,287
  기타 2,486 2,190
소계 1,314,745 1,310,595
외화금융보증계약 2,803 2,725
원화확정지급보증 2,579,788 2,446,127
외화확정지급보증

  신용장인수 2,199,979 2,213,852
  수입화물선취보증 129,118 101,659
  기타외화지급보증 11,471,683 10,137,249
                       소계 13,800,780 12,452,760
미확정지급보증

  신용장개설 4,570,731 4,080,758
  기타 1,853,135 1,575,952
                      소계 6,423,866 5,656,710
배서어음 12,096 10,708
                      합계 24,134,078 21,879,625


29-3 약정사항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미사용약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원화대출약정 96,495,208 92,239,893
외화대출약정 30,177,082 28,960,161
ABS신용공여약정 93,900 85,200
유가증권매입계약 12,376,377 11,883,948
종금계정약정 770,000 620,000
기타 652 634
합계 139,913,219 133,789,836


29-4 계류중인 소송

당분기말 현재 연결기업과 관련된 계류중인 소송은 연결기업이 원고인 1,977건(486,033백만원) 및 연결기업이 피고인 846건 (689,599백만원)이며, 연결기업이 피고로 진행 중인 주요 소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피고 원 고 금  액 진행경과 사건내용
제1심 제2심 제3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보험㈜ 56,382 진행중

손해배상
하나은행 파산관재인(F*******) 43,799 승소 진행중
부당이득반환
하나에프앤아이 신** 38,542 승소     배당이의
하나은행 ****증권㈜ 37,136 승소 일부승소 진행중 손해배상
하나은행 ****투자㈜ 16,798 승소 일부승소 진행중 손해배상
하나은행 ㈜****코퍼레이션 15,000 진행중

부당이득반환
하나은행 ****증권㈜ 10,000 진행중

손해배상


29-5 해외 종속기업 관련 불확실성

 2022년 2월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제재 대상인 기업 및 개인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직간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산업 및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결산일 현재 종속기업인 러시아KEB하나은행의 사업에 향후 재무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그 추정치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30. 기타부채


30-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미지급금 25,293,503 8,358,302
미지급비용 4,080,930 3,119,536
선수금 322,570 315,200
선수수익 564,905 549,042
투자계약부채(보험) 1,159,261 886,897
신탁계정미지급금 7,753,786 7,882,857
미지급외국환채무 778,091 937,940
미지급내국환채무 2,589,593 5,512,803
수입보증금 2,111,418 2,665,544
제세예수금 335,043 288,632
유가증권청약증거금 51,894 281,894
대행업무수입금 317,047 190,874
대리점 6,677,998 2,869,079
리스부채 504,072 521,555
종합금융계정부채 4,079,503 3,667,273
기타잡부채 2,387,254 1,324,118
현재가치할인차금 (81,280) (73,813)
합계 58,925,588 39,297,733


30-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합금융계정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종합금융계정예수부채 4,078,532 3,666,199
종합금융계정기타부채(*) 971 1,074
합 계 4,079,503 3,667,273

(*) 기타부채는 미지급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명목금액 현재가치할인차금 장부금액
업무용부동산 512,873 (30,545) 482,328
차량및운반구 20,581 (1,025) 19,556
기타 2,294 (106) 2,188
합계 535,748 (31,676) 504,072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명목금액 현재가치할인차금 장부금액
업무용부동산 533,244 (32,094) 501,150
차량및운반구 19,316 (868) 18,448
기타 2,045 (88) 1,957
합계 554,605 (33,050) 521,555


31. 자본금 및 연결자본잉여금


31-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자본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 800,000,000주 800,000,000주
1주의 금액 5,000원 5,000원
발행한 주식의 총수(*) 295,903,476주 295,903,476주

(*) 이익소각(소각주식수: 4,338,586주)으로 인하여 발행주식 액면총액과 납입자본금이 상이합니다.

31-2 설립일부터 당분기말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및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일자 주식수(주)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설립 2005년 12월 01일 204,256,243 1,021,281 5,075,488
주식배당 2006년 03월 24일 2,042,562 10,213 -
유상증자(주식교환) (*1) 2006년 10월 13일 5,552,788 27,764 215,427
유상증자 2011년 02월 21일 31,198,170 155,991 1,168,759
유상증자(주식교환) (*2) 2013년 04월 05일 46,844,299 234,221 1,511,856
유상증자 2015년 04월 21일 6,109,000 30,545 149,298
유상증자 2018년 03월 09일 4,239,000 21,195 178,688
자기주식소각 2022년 04월 29일 (4,338,586) - -
합계
295,903,476 1,501,210 8,299,516

(*1) 하나증권(구, 하나IB증권) 자회사편입으로 인한 주식교환

(*2) 하나은행(구, 한국외환은행)의 완전자회사 편입을 위한 주식교환

31-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배주주지분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금액
당분기말 전기말
제1-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 2015년 5월 29일 2045년 5월 29일 4.445 190,000 190,000
제2-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 2015년 11월 6일 2045년 11월 6일 4.612 20,000 20,000
제3-1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1) 2018년 3월 9일 - 4.225 - 192,000
제3-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 2018년 3월 9일 - 4.680 50,000 50,000
제4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1) 2018년 11월 8일 - 4.040 296,000 296,000
제5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1) 2019년 4월 15일 - 3.340 265,000 265,000
제6-1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1) 2020년 5월 28일 - 3.200 450,000 450,000
제6-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 2020년 5월 28일 - 3.500 50,000 50,000
제7-1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1) 2020년 8월 28일 - 3.200 410,000 410,000
제7-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 2020년 8월 28일 - 3.550 90,000 90,000
제8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발행(신종자본증권)(*1) 2021년 5월 13일 - 3.200 220,000 220,000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1) 2021년 9월 9일 - 3.340 280,000 280,000
제9-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 2021년 9월 9일 - 3.770 120,000 120,000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1) 2022년 1월 26일 - 4.000 270,000 270,000
제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1) 2022년 6월 10일 - 4.550 400,000 400,000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1) 2023년 2월 16일 - 4.450 400,000 -
소계


3,511,000 3,303,000
발행비용    
(8,824) (8,312)
합계    
3,502,176 3,294,688

(*1) 연결기업의 선택에 의해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중도상환이 가능함.
(*2) 연결기업의 선택에 의해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중도상환이 가능함.

31-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8,299,516 8,299,516
자기주식처분이익 76,372 76,372
기타자본잉여금 2,206,886 2,205,403
합 계 10,582,774 10,581,291


32. 자본조정


 32-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조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자기주식 (267,418) (150,024)
주식선택권 - 17
기타자본조정 (15,547) (15,034)
합 계 (282,965) (165,041)


32-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자기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초 자기주식 취득 당분기말
주식수 4,340,000 2,750,000 7,090,000
금액 150,024 117,394 267,418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초 전분기말
주식수 8,678,586 8,678,586
금액 299,996 299,996


3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보험계약자산(부채)
 금융손익
재보험계약자산(부채)
 금융손익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누계액 지분법자본변동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신용위험변동효과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합계
당분기초 (1,372,990) 216,115 1,890 (56,085) 83,274 (49,824) (4,025) (24,984) (55,561) (500,773) (1,762,96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의 변동 491,545 - - - - - - - - - 491,54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평가손익의 당기손익으로의 분류 (8,854) - - - - - - - - - (8,85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평가손익의 이익잉여금으로의 분류 (19,826) - - - - - - - - - (19,82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신용위험의 변동 908 - - - - - - - - - 908
보험계약자산(부채)금융손익 증감 - (43,241) 38 - - - - - - - (43,203)
재보험계약자산(부채)금융손익 증감 - - 134 - - - - - - - 134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의 변동 - - - 195,355 - - - - - - 195,355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자본변동의 변동 - - - - 117,755 - - - - - 117,755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평가손익의 변동 - - - - - (45,044) - - - - (45,044)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의 변동 - - - - - - (9,163) - - - (9,16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신용위험변동효과의 변동 - - - - - - - - (482) - (482)
확정급여제도재측정요소의 변동 - - - - - - - - - (6,399) (6,399)
법인세효과 (119,224) (27,273) (812) (11,661) (30,331) 11,892 2,438 - 127 2,277 (172,567)
당분기말 (1,028,441) 145,601 1,250 127,609 170,698 (82,976) (10,750) (24,984) (55,916) (504,895) (1,262,804)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보험계약자산(부채)
 금융손익
재보험계약자산(부채)
 금융손익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누계액 지분법자본변동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신용위험변동효과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합계
전분기초 (404,417) 7,836 (63) (70,128) 99,341 (29,295) 59 (13,123) (47,886) (529,741) (987,41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의 변동 (637,299) - - - - - - - - - (637,29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증권 평가손익의 당기손익으로의 분류 (8,046) - - - - - - - - - (8,04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증권 평가손익의 이익잉여금으로의 분류 174 - - - - - - - - - 17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신용위험의 변동 298 - - - - - - - - - 298
보험계약자산(부채)금융손익 증감 - 148,820 - - - - - - - - 148,820
재보험계약자산(부채)금융손익 증감 - - 1,551 - - - - - - - 1,551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의 변동 - - - 84,340 - - - - - - 84,340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자본변동의 변동 - - - - 32,116 - - - - - 32,116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평가손익의 변동 - - - - - (17,627) - - - - (17,627)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의 변동 - - - - - - 3,074 - - - 3,074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평가손익의 변동 - - - - - - - (5,060) - - (5,06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신용위험변동효과의 변동 - - - - - - - - (4,234) - (4,234)
확정급여제도재측정요소의 변동 - - - - - - - - - (4,606) (4,606)
법인세효과 172,801 (10,686) (64) (4,632) (8,822) 4,847 (839) 1,391 1,164 1,324 156,484
전분기말 (876,489) 145,970 1,424 9,580 122,635 (42,075) 2,294 (16,792) (50,956) (533,023) (1,237,432)


34. 이익잉여금


34-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이익준비금(*) 1,041,300 926,600
손해배상책임준비금 2,000 2,000
임의적립금 3,653,801 3,654,391
미처분이익잉여금 18,832,031 18,603,537
합 계 23,529,132 23,186,528

(*) 금융지주회사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준비금이 자본금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결산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고 있으며, 동 적립금은 결손보전과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34-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금액 23,186,528 20,797,231
지배주주지분분기순이익 1,102,175 911,192
배당금 (743,487) (699,752)
신종자본증권 배당 (30,752) (23,50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증권 평가손익 재분류 14,668 (124)
기타 - (1,754)
분기말금액 23,529,132 20,983,290


34-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신종자본증권의 당기 평균잔액 3,306,556 2,828,000
가중평균이자율 3.74% 3.61%
배당금 총액 30,752 23,503


35. 대손준비금

 
 대손준비금은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 및 공시되는 사항입니다.


35-1 대손준비금 잔액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대손준비금 기초 적립액 3,133,044 3,080,295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예정금액 128,644 52,749
대손준비금 기말 잔액 3,261,688 3,133,044
 지배주주지분 해당액 3,256,375 3,128,258
 비지배주주지분 해당액 5,313 4,786


35-2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 등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에 대한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대손준비금 전입전 지배주주지분분기순이익 1,102,175 911,192
대손준비금 전입액 128,117 81,366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974,058 829,826
대손준비금 반영후 기본주당 조정이익(*1) 3,242원 2,766원
대손준비금 반영후 희석주당 조정이익(*2) 3,242원 2,766원

(*1) 대손준비금 반영 후 기본주당조정이익 산정시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에서 신종자본증권분배금을 차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2)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본주당조정이익과 희석주당조정이익은 동일합니다.


36. 영업손익


36-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이자수익 5,521,510 3,155,685
수수료수익 712,502 634,65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이익 12,926,705 7,882,39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상품관련이익 146,515 379,63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이익 76,288 21,702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 51,139 23,828
위험회피회계파생금융상품관련수익 50,627 161,962
외환거래이익 2,524,635 1,406,689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437 -
보험 및 재보험 수익 137,961 117,703
보험 및 재보험 금융수익 55 5,946
기타영업수익 240,341 143,107
합계 22,388,715 13,933,306


36-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이자비용 3,346,485 1,105,517
수수료비용 240,024 210,89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손실 12,168,867 8,148,05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상품관련손실 601,431 49,35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실 7 820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실 882 300
위험회피회계파생금융상품 관련비용 51,400 175,032
외환거래손실 2,323,399 1,228,405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354,746 131,260
일반관리비 1,107,835 1,215,855
보험 및 재보험 비용 142,913 120,561
보험 및 재보험 금융비용 692 4,366
기타영업비용 531,269 441,663
합계 20,869,950 12,832,087

37. 순이자이익


37-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이자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예치금이자 188,663 26,02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자 214,025 147,853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이자 250,418 120,466
대출채권이자 4,642,684 2,722,892
소계 5,295,790 3,017,23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자 181,428 86,391
보험 및 재보험계약 이자 40 36,125
기타 44,252 15,933
합계 5,521,510 3,155,685


37-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이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예수부채이자 2,288,053 712,806
차입부채이자 323,627 82,535
사채이자 472,821 248,503
소계 3,084,501 1,043,84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지정 금융부채이자 38,071 29,357
기타 223,913 32,316
합계 3,346,485 1,105,517

38. 순수수료이익


38-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수수료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수입수수료 425,329 392,689
신용카드수수료 202,817 160,457
지급보증수수료 22,932 20,366
중도해지수수료 463 726
외환관련수수료 60,961 60,412
합계 712,502 634,650


38-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수수료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지급수수료 75,592 93,445
신용카드수수료 151,415 106,855
외환관련수수료 12,880 10,537
신탁수수료 137 55
합계 240,024 210,892

39.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관련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관련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평가이익 710,578 483,332
   처분이익 188,872 62,223
   상환이익 6,922 1,442
   기타 76,583 91,408
소계 982,955 638,40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대출채권 635 1,804
 파생결합증권 45,872 451
 매매목적파생상품

   파생상품평가이익

     통화 관련 평가이익 4,287,246 2,475,287
     이자율 관련 평가이익 777,270 666,085
     주식 관련 평가이익 295,425 119,247
     신용 관련 평가이익 75,847 48,598
     기타 평가이익 89,566 162,903
소계 5,525,354 3,472,120
   파생상품거래이익

     통화 관련 거래이익 2,986,268 1,310,799
     이자율 관련 거래이익 2,916,613 2,092,678
     주식 관련 거래이익 277,250 215,919
     신용 관련 거래이익 29,743 19,482
     기타 거래이익 140,004 83,228
소계 6,349,878 3,722,106
 매도유가증권 관련 이익 11,282 41,830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이익 10,729 5,679
수익 합계 12,926,705 7,882,39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평가손실 65,494 702,739
   처분손실 113,332 150,750
   상환손실 536 451
   거래비용 34 12
소계 179,396 853,95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대출채권 2,163 3,445
 파생결합증권 2,046 2,463
 매매목적파생상품

   파생상품평가손실

     통화 관련 평가손실 4,081,502 2,702,221
     이자율 관련 평가손실 741,435 883,736
     주식 관련 평가손실 44,551 183,462
     신용 관련 평가손실 65,652 52,776
     기타 평가손실 115,395 213,143
소계 5,048,535 4,035,338
   파생상품거래손실

     통화 관련 거래손실 3,208,146 1,375,094
     이자율 관련 거래손실 3,219,499 1,499,523
     주식 관련 거래손실 271,647 268,686
     신용 관련 거래손실 41,252 13,835
     기타 거래손실 124,879 88,586
소계 6,865,423 3,245,724
 매도유가증권 관련 손실 71,304 7,136
비용 합계 12,168,867 8,148,058
순액 757,838 (265,663)

4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지정 금융상품 관련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지정 금융상품 관련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지정 금융상품 관련 이익

 예수부채

   평가이익 - 17,711
 차입부채

   평가이익 - 1,982
   상환이익 - 231
 매도파생결합증권

   평가이익 102,411 342,332
   상환이익 44,104 17,383
수익 합계 146,515 379,63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 지정 금융상품 관련 손실

 예수부채

   평가손실 7,006 -
 차입부채

   평가손실 1,984 19
   상환손실 115 57
 매도파생결합증권

   평가손실 523,261 39,729
   상환손실 69,066 9,553
비용 합계 601,432 49,358
순액 (454,917) 330,281

4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이익

 처분이익 64,047 9,357
 배당금수익 12,241 12,345
수익 합계 76,288 21,70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실

 처분손실 7 820
비용 합계 7 820
순액 76,281 20,882


42.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제거 관련 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제거 관련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제거 관련 이익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처분이익 - 3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처분이익 51,139 23,825
수익 합계 51,139 23,828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처분손실 4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처분손실 878 300
비용 합계 882 300
순액 50,257 23,528

43.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 관련 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 관련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 관련 수익

위험회피대상

평가이익

  사채 관련 평가이익 3,387 127,689
  예수부채 관련 평가이익 - 32,945
소계 3,387 160,634
거래이익

  사채 관련 거래이익 - 732
소계 - 732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

파생상품평가이익  

  통화 관련 평가이익 9,319 549
  이자율 관련 평가이익 37,470 47
소계 46,789 596
파생상품거래이익

  이자율 관련 거래이익 451 -
소계 451 -
수익 합계 50,627 161,962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 관련 비용

위험회피대상

평가손실

  사채 관련 평가손실 29,042 -
  예수부채 관련 평가손실 10,873 -
소계 39,915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

파생상품평가손실

  통화 관련 평가손실 10,221 38,827
  이자율 관련 평가손실 5 135,109
소계 10,226 173,936
파생상품거래손실
 
  통화 관련 거래손실 813 365
  이자율 관련 거래손실 446 731
소계 1,259 1,096
비용 합계 51,400 175,032
순액 (773) (13,070)


44.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 신용손실전입(환입)액 (437) 216
상각후원가측정 채무증권 신용손실전입액 639 7,300
대출채권 대손충당금전입액 348,224 123,539
기타자산 대손충당금전입액 5,883 205
합계 354,309 131,260

45. 일반관리비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일반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인건비 547,480 577,072
퇴직급여 38,650 46,514
 퇴직급여-확정기여형 1,638 979
 퇴직급여-확정급여형 37,012 45,535
해고급여 75,890 183,205
복리후생비 37,536 45,070
임차료(*) 17,547 15,788
접대비 7,084 6,405
업무용유형자산감가상각비 37,453 34,680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5,549 4,810
무형자산상각비 46,790 46,358
리스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59,767 52,381
세금과공과 51,766 43,178
광고선전비 55,179 40,569
용역비 56,960 56,063
소모품비 1,704 2,173
기타 68,480 61,589
합계 1,107,835 1,215,855

(*)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소액리스료 관련 비용이 각각 519백만원 및 60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6. 기타영업수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영업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지급보증충당부채환입액 10,933 -
미사용약정충당부채환입액 - 3,519
소송충당부채환입액 23,280 -
기타충당부채환입액 4,821 27
신탁수수료 82,330 76,003
비지배부채조정이익 4,083 12,009
종합금융계정수익 48,425 18,540
기타 66,469 33,009
합계 240,341 143,107


47. 기타영업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지급보증충당부채전입액 - 40,966
미사용약정충당부채전입액 11,197 -
복구충당부채전입액 520 304
포인트마일리지충당부채전입액 7 -
소송충당부채전입액 - 1,065
기타충당부채전입액 168 125
보증기금출연료 74,783 65,357
예금보험료 122,436 118,014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료 35,635 35,343
책임준비금전입액 11,075 2,988
비지배부채조정손실 2,347 10,117
종합금융계정비용 34,850 11,142
기타 238,251 156,242
합계 531,269 441,663


48. 기타수익


당분기 및 전분기의 영업외손익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임대료수익 4,677 3,047
유ㆍ무형자산처분이익 286 1,166
투자부동산처분이익 600 3,921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6,020 4,949
기타 41,035 39,961
합계 52,618 53,044


49. 기타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의 영업외손익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유ㆍ무형자산처분손실 353 110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561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 494
기부금 39,485 9,088
유ㆍ무형자산손상차손 47 60
관계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 1,242
특수채권추심수수료 1,730 1,856
기타 73,812 14,888
합계 115,427 28,299


50. 법인세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법인세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법인세 부담액

당기 법인세 129,415 427,669
과거 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중에 인식한 조정사항 (1,378) (36,879)
소계 128,037 390,790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액 389,624 (229,911)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131,340) 134,214
법인세비용 386,321 295,093


51. 주당이익


51-1 기본주당이익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주)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보통유통주식수 291,563,476 291,563,476
자기주식취득 (583,889)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290,979,587 291,563,476


51-2 기본주당이익


(단위: 백만원, 주)
구분 당분기 전분기
지배주주지분분기순이익 1,102,175 911,192
신종자본증권 배당 (30,753) (23,503)
보통주 분기순이익 1,071,422 887,689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290,979,587 291,563,476
기본주당이익 3,682원 3,045원


51-3 희석주당이익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주)
구분 당분기 전분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기본) 290,979,587 291,563,476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희석) 290,979,587 291,563,476


51-4 희석주당이익


(단위: 백만원, 주)
구분 당분기 전분기
보통주 분기순이익 1,071,422 887,689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희석) 290,979,587 291,563,476
희석주당이익 3,682 원 3,045원


52. 주식기준보상

연결기업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기준보상약정을 부여하였으며, 현금결제형 주식차액보상권 및 주식선택권에 대하여 공정가치로 보상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핀크는 임직원에게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른 권리 및 성과연동형 주식기준보상(Stock Grant)을 부여하였으며, 동 권리에 대해 공정가치접근법을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인 주식회사지엘엔인터내셔널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동 권리에 대해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52-1 성과연동형 주식보상

52-1-1 당분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구  분 부여기준일 부여방법 부여기간
(약정용역제공기간)
지급기준일

결산일 기준

측정 수량

2018년 부여분(*1) 2018. 1. 1 현금결제형 2018. 1. 1 ~ 2020. 12. 31 2020. 12. 31 11,940
2019년 부여분(*1) 2019. 1. 1 현금결제형 2019. 1. 1 ~ 2021. 12. 31 2021. 12. 31 562,272
2020년 부여분(*1) 2020. 1. 1 현금결제형 2020. 1. 1 ~ 2022. 12. 31 2022. 12. 31 554,444
2021년 부여분(*1) 2021. 1. 1 현금결제형 2021. 1. 1 ~ 2023. 12. 31 2023. 12. 31 352,083
2022년 부여분(*1) 2022. 1. 1 현금결제형 2022. 1. 1 ~ 2024. 12. 31 2024. 12. 31 136,147
2023년 부여분(*1) 2023. 1. 1 현금결제형 2023. 1. 1 ~ 2025. 12. 31 2025. 12. 31 36,864

(*1) 최초 약정시점에 주식지급가능수량이 정해지고, 사전에 정해진 성과 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지급률이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성과는 그룹성과(상대적 주주수익률) 40% 및 그룹사성과(소속회사 ROE 및 당기순이익 목표달성률) 55%, 건전성평가 5%로 평가합니다. 한편 2021년, 2022년, 2023년 부여분 중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그룹성과(상대적 주주수익률) 40% 및 그룹사성과(소속회사 ROE 및 당기순이익 목표달성률) 50%, 건전성평가 5%, 중장기 전략과제 5%로 평가합니다.

(*2)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에 따라 부여연도 개시일 기준 4년 후의 기준주가(기준일 전일로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간 거래량 가중평균주가의 산술평균)를현금으로 지급하는 바, 향후 지급할 기준주가의 공정가치를 매결산시점 종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52-1-2 연결기업은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을 현금결제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매 결산기마다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여 보상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성과연동형 주식보상과 관련하여 연결기업이 인식한 부채의 장부금액은 71,273백만원(전기말: 66,833백만원)입니다.

52-1-3  당분기말 현재 주식회사 핀크가 해당 회사의 임원에게 부여한 성과연동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구  분 부여기준일 부여방법 부여기간
(약정용역제공기간)
지급기준일 결산일 기준 측정 수량
3차(*1) 2020.01.01 현금결제형 2020.01.01~2022.12.31 2022.12.31 6,155
4차(*1) 2021.01.01 현금결제형 2021.01.01~2023.12.31 2023.12.31 5,654
5차(*1) 2022.01.01 현금결제형 2022.01.01~2024.12.31 2024.12.31 6,309

(*1) 최초 약정시점에 주식지급가능수량이 정해지고, 사전에 정해진 성과 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라 지급률이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2) 성과연동형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핀크가 지정하는 객관적인 제3자가 평가한 주가를 기준으로 현금을 지급하기때문에, 향후 지급기준일 기준 주가를 외부평가기관이 순자산가치법에 따라 산출한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매 결산기마다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여 보상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인식한 부채의 장부금액은 55백만원(전기말 : 46백만원)입니다.


52-1-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에 대한 보상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하나금융지주
부여분
종속기업 부여분 주식회사 핀크
부여분
합계
당분기 반영된 보상원가 702 3,801 10 4,513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하나금융지주
부여분
종속기업 부여분 합계
전분기 반영된 보상원가 4,147 11,495 15,642


52-2 주식매수선택권

52-2-1 주식회사지엘엔인터내셔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지엘엔인터내셔널은 임원에게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동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할 경우 가득되며, 행사기간은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부여주체 주식회사지엘엔인터내셔널
행사대상주식 주식회사지엘엔인터내셔널 기명식 보통주
부여형태 신주교부형
부여일 2021.11.04
부여수량 400,000주
행사가능기간 2024.11.04~2029.11.03
주당 행사가액 500원
평가모형 LSMC(Least-Squares Monte Carlo)시뮬레이션
무위험이자율 국고채 이자율
주가 변동성 15.48%
금리 변동성 Hull and White 금리모형에 적용된 기간별 변동성
주당 공정가치(*) 109.03원

(*) 주당 공정가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의 공정가치입니다.

 당분기 중 반영한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보상원가는 15백만원이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없습니다.


52-2-2 주식회사 핀크

 당분기말 현재 현재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핀크가 해당 회사의 직원에게 부여한 성과연동형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3차 4차
부여주체  주식회사 핀크   주식회사 핀크
행사대상주식 주식회사 핀크 보통주 주식회사 핀크 보통주
부여형태  신주발행교부형, 자기주식교부형 또는 차액보상형 중 선택 신주발행교부형, 자기주식교부형 또는 차액보상형 중 선택
부여기준일 2021.07.28 2022.01.01
총부여수량 203,500 45,000
결산일 기준 추정 가득수량(*) 109,000 24,000
부여기간(평가기간)  2021.08.12~2024.07.31 2022.01.01~2025.03.31
행사기간 2024.08.01~2024.11.30 2025.04.01~2025.07.31
지급기준일 2024.07.31 2025.03.31
주당 행사가격 32,500원 32,500원
평가방법론 블랙숄즈모형 블랙숄즈모형
무위험이자율 3.74% 3.74%
변동성 25% 25%

(*) 최초 약정시점에 주식지급가능수량이 정해지고, 사전에 정해진 성과 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지급률이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당분기 중 반영한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보상원가는 55백만원이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없습니다.

53. 현금흐름표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현금 2,848,750 1,904,911
원화예치금 19,101,823 19,651,340
외화예치금 19,473,819 24,284,100
소 계 41,424,392 45,840,351
사용제한 예치금(*) 5,771,993 4,626,125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예치금 1,531,652 1,395,610
차 감 계 7,303,645 6,021,735
현금및현금성자산 34,120,748 39,818,616

(*) 사용제한 예치금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지준예치금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5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따라 관계기업, 주요 경영진 및 그 가족, 연결기업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퇴직급여제도를 특수관계자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결기업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손익금액 및 채권ㆍ채무잔액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내역은 '주석16'을 참조바랍니다.

54-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연결기업과 특수관계자간의 영업상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 유형 수익 대손충당금전입(환입) 비용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기타수익 이자비용 수수료비용 기타비용
길림은행 관계기업 49 1 - - - - 1
중민국제융자리스 관계기업 379 - - (381) - - -
PT. SINARMAS HANA FINANCE 공동기업 618 150 2,039 (18) - - -
코리아크레딧뷰로 관계기업 263 7 - (13) 10 1,179 -
KEB하나은행-KVIC유니콘모펀드 관계기업 - - - - 38 - -
템플턴하나자산운용 관계기업 - - - - 77 - -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관계기업 83 1 - (1) 409 1 -
토스뱅크 관계기업 1,208 7,774 - 1 33 - -
신진교역 관계기업 314 2 - (107) - - -
신사역역세권복합개발피에프브이 관계기업 871 - - (3) - -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 관계기업 - 75 - - 24 - -
미래신용정보 관계기업 69 11 87 (9) 13 2,500 -
아폴론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 709 - - - -
하나-캡스톤AI플랫폼투자조합 관계기업 - - - - 14 - -
코람코더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관계기업 - - - - 127 - 6,355
광명하나바이온 관계기업 - - 6 - - - -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관계기업 320 705 - (32) 2 - -
하나UBS자산운용 관계기업 - 630 10 - 164 - -
2018하나-마그나스타트업펀드 관계기업 - 75 - - - - -
당산동청년주택PFV 관계기업 - 18 - - - - -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관계기업 - 130 - - - - -
대구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 관계기업 2,336 76 - 19 - - -
와이에이치레저개발 관계기업 948 5 - (1) 34 - -
창조이노베이션 관계기업 - 25 - - - - -
호라이즌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548 - - - - -
하나에버베스트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203 - - - - -
하나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2호 관계기업 - 10 - - - - -
하나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3호 관계기업 - 7 - - - - -
하나금융19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관계기업 - - - - 10 - -
하나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1-1호 관계기업 - 10 - - - - -
스마트하나-케이앤그린뉴딜1호투자조합 관계기업 - 84 - - - - -
하나스마트물류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 26 - - - - -
피플코리아투 관계기업 42 - - 2,052 - - -
뉴딜익스텐션신기술투자조합1호 관계기업 - 138 - - - - -
그린포레스트자원순환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75 - - - - -
대영네트웍스 관계기업 - 3 - - - - -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관계기업 - - - - 25 - -
하나-엑스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 240 - - - - -
더함그린에너지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 60 - - - -
초이스엔소이연건설㈜ 관계기업 345 - - 4,555 - - -
하나금융22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관계기업 - - - - 19 - -
하나금융23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관계기업 - - - - 18 - -
하나금융24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관계기업 - - - - 29 - -
하나금융25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관계기업 - - - - 68 - -
케이앤 패션1호 투자조합 관계기업 - 6 - - - - -
하나금융26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관계기업 - 165 - - 20 - -
하나금융27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관계기업 - 150 - - 20 - -
하나-마그나Growth Booster펀드 관계기업 - 174 - - - -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61호 관계기업 - 19 - - - - -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9호 관계기업 - 6 - - - - -
하나대체투자블라인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72호 관계기업 - 15 - - - - -
효제피에프브이 관계기업 - 60 - - - - -
에프앤유신용정보 관계기업 - 133 - - 1 3,452 -
하나벤처스1호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 6 - - - -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관계기업 - 389 - - - - -
하나벤처스 5호 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 22 - - 3 - -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관계기업 - 331 - - 37 - -
디지털혁신성장펀드 관계기업 - 100 - - - - -
경기하나버팀목재기기지원펀드2호 관계기업 - 244 - - 49 - -
하나비대면디지털이노베이션펀드 관계기업 - 296 - - 24 - -
하나케이뉴딜유니콘펀드 관계기업 - 481 - - - - -
하나-제피러스 프론트원 펀드 관계기업 - 36 - - - - -
이베스트-한빛제83호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 1,442 - - - - -
주요경영진
126 - 18 (9) 123 - -
합계
7,971 15,104 2,929 6,053 1,391 7,132 6,356

(*) 당분기 중 연결기업의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분기>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 유형 수익 대손충당금전입(환입) 비용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기타수익 이자비용 수수료비용 기타비용
길림은행 관계기업 17 - - - - - -
중민국제융자리스 관계기업 741 - - - - - -
북경랑자자산관리유한공사 관계기업 66 - - (21) 8 - -
PT. SINARMAS HANA FINANCE 공동기업 538 44 63 20 - - -
코리아크레딧뷰로 관계기업 118 9 - 6 - 1,057 -
KEB하나은행-KVIC유니콘모펀드 관계기업 - - - - 17 - -
템플턴하나자산운용 관계기업 - - 1 - 37 - -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관계기업 73 - - 1 162 - -
토스뱅크 관계기업 297 2,996 - - - 1 -
신사역역세권복합개발피에프브이 관계기업 1,203 - - 1 - -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 관계기업 - 75 - - - - -
핀크 공동기업 - 72 10 (8) 3 385 6
미래신용정보 관계기업 11 10 3 8 7 2,643 -
하나-캡스톤AI플랫폼투자조합 관계기업 - - - - 5 - -
코람코더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관계기업 608 - - 255 164 - 5,380
광명하나바이온 관계기업 710 - 8 - - - -
롯데벤처스 관계기업 - - 1 - - - -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관계기업 132 645 - - - - -
하나UBS자산운용 관계기업 - 696 8 (54) 78 - -
2018하나-마그나스타트업펀드 관계기업 - 60 - - - - -
당산동청년주택PFV 관계기업 - 24 - - - - -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관계기업 68 9 - (18) - - -
드림아일랜드레저 관계기업 - 300 - - - - -
대구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 관계기업 1,640 146 - 5 - - -
와이에이치레저개발 관계기업 977 6 - - - - -
창조이노베이션 관계기업 - 34 - - - - -
하나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1호 관계기업 - 5 - - - - -
도원동산개발 관계기업 63 2 - 53 - - -
호라이즌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601 - - - - -
하나금융17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관계기업 - - - - 1 - -
하나에버베스트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185 - - - - -
하나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2호 관계기업 - 10 - - - - -
하나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3호 관계기업 - 7 - - - - -
수성의숲 관계기업 - 4 - - - - -
하나금융19호기업인수목적 관계기업 - - - - 4 - -
하나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1-1호 관계기업 - 10 - - - - -
스마트하나-케이앤그린뉴딜1호투자조합 관계기업 - 50 - - - - -
하나스마트물류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 26 - - - - -
피플코리아투 관계기업 408 23 - - - - -
뉴딜익스텐션신기술투자조합1호 관계기업 - 138 - - - - -
그린포레스트자원순환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25 - - - - -
임곡임대주택 관계기업 533 595 - - - - -
대영네트웍스 관계기업 - 7 - - - - -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 관계기업 - 180 - - 1 - -
스트라이커 모르가르텐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2,000 - - - - -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5호 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840 - - - - -
하나-엑스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 37 - - - - -
초이스엔소이연건설 관계기업 - 8,250 - 87 - - -
하나-마그나Growth Booster펀드 관계기업 - 174 - - - - -
하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 관계기업 - 2 - - - -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61호 관계기업 - 19 - - - - -
효제피에프브이 관계기업 - 60 - - - - -
에프앤유신용정보 관계기업 - 161 - - 1 2,897 23
하나벤처스1호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 8 - - - -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관계기업 - 420 - - - - -
하나벤처스 5호 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 22 - - - - -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관계기업 - 341 - - 4 - -
디지털혁신성장펀드 관계기업 - 69 - - - - -
하나-히스토리1호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 23 - - - - -
경기하나버팀목재기기지원펀드2호 관계기업 - 259 16 - 3 - -
하나비대면디지털이노베이션펀드 관계기업 - 311 21 - 4 - -
하나케이뉴딜유니콘펀드 관계기업 - 201 - - - - -
스마트스코어(*) 관계기업 - - 5 - - - -
주요경영진 관계기업 74 12 21 - 25 1 -
합계
8,277 20,203 157 335 524 6,984 5,409

(*) 전분기 중 연결기업의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54-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 유형 채권 대손충당금 채무
대출채권 기타채권 예수금 차입금 기타채무
길림은행 관계기업 5,525 137 - 317 - -
중민국제융자리스 관계기업 64,120 - 51,342 18 - -
북경랑자자산관리유한공사 관계기업 - - - 6,647 - -
PT. SINARMAS HANA FINANCE 공동기업 40,911 50 264 18 - -
미단시티개발 관계기업 - - - 2 - -
코리아크레딧뷰로 관계기업 20,068 - 4 789 - 24
KEB하나은행-KVIC유니콘모펀드 관계기업 - - - 6,208 - -
템플턴하나자산운용 관계기업 - - - 10,901 - -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관계기업 6,519 11,427 24 2,114 11,100 11,100
토스뱅크 관계기업 1,200,391 33,312 2 - - 1,473
신진교역 관계기업 - 1 - - - -
신사역역세권복합개발피에프브이 관계기업 33,300 - 9,883 104 -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 관계기업 - - - 2,529 - 25
미래신용정보 관계기업 251 153 - 3,533 - 145
레이크브릿지성장기업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 - 244 - -
하나-캡스톤AI플랫폼투자조합 관계기업 - - - 16,428 - -
코람코더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관계기업 - 37,198 - - - 25,983
군산바이오에너지 관계기업 - 2,617 2,617 543 - -
광명하나바이온 관계기업 - 1 - 100 - 343
롯데벤처스 관계기업 - - - 159 - -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관계기업 21,396 585 276 1,234 - -
하나UBS자산운용 관계기업 37 498 - 15,313 - -
2018하나-마그나스타트업펀드 관계기업 - 111 - - - -
당산동청년주택PFV 관계기업 - - - 557 - 7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관계기업 - - - - - 515
대구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 관계기업 139,318 - 1,405 2 - 22
와이에이치레저개발 관계기업 111,938 - 171 3,647 - 15
창조이노베이션 관계기업 14 - - - - 176
시빅센터피에프브이 관계기업 - - 8,000 - - -
도원동산개발 관계기업 10,000 3,685 - - - -
호라이즌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687 - 2,854 - -
하나머스트7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관계기업 - 796 - 1,382 - -
하나금융16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관계기업 - 990 - 1,274 - -
하나에버베스트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203 - - - 19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3호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 - - - 1
하나회창1호(심천)사모지분투자조합(유한합화) 관계기업 - - - - - 28
하나금융19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관계기업 - 1,595 - 2,358 - -
피플코리아투 관계기업 29,326 - 16,283 47 - -
하나금융20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관계기업 - 700 - 740 - -
뉴딜익스텐션신기술투자조합1호 관계기업 - - - - - 12
임곡임대주택 관계기업 - - - 38 - -
대영네트웍스 관계기업 - - - - - 5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관계기업 - 1,390 - 2,571 - -
하나-엑스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 2,000 - - - -
인피너티이에스지2호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 - - - 9
초이스엔소이연건설㈜ 관계기업 25,000 1,600 4,655 104 - -
하나금융22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관계기업 - 1,190 - 1,980 - -
하나금융23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관계기업 - 1,290 - 1,910 - -
하나금융24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관계기업 - 1,798 - 2,943 - -
하나금융25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관계기업 - 4,995 - 6,514 - -
유진 아시아 푸드테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관계기업 - - - 227 - -
하나금융26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관계기업 - 1,290 - 2,187 - -
하나금융27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관계기업 - 1,540 - 2,265 - -
안다모빌리티인프라투자조합1호 관계기업 - - - 851 - -
하나금융28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관계기업 - 2,399 - 3,490 - -
하나금융29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관계기업 - 1,299 - 2,189 - -
하나-마그나Growth Booster펀드 관계기업 - 174 - - - 9
글랜우드크레딧제이호 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2,105 - - -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61호 관계기업 - 25 - - - -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9호 관계기업 - 6 - - - -
하나대체투자블라인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72호 관계기업 - 24 - - - -
에프앤유신용정보 관계기업 124 - - 2,617 -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관계기업 - 4,102 - - - 12
하나벤처스 5호 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 - - 545 - -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관계기업 - 878 - 10,269 - -
경기하나버팀목재기기지원펀드2호 관계기업 - - - 10,984 - -
하나비대면디지털이노베이션펀드 관계기업 - - - 7,781 - -
하나-제피러스 프론트원 펀드 관계기업 - 36 - - - -
주요경영진
10,667 - 5 18,854 - 18
합계 1,718,905 122,887 94,931 158,381 11,100 39,941


<전기말>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 유형 채권 대손충당금 채무
대출채권 기타채권 예수금 차입금 기타채무
길림은행 관계기업 3,200 2,409 - 1,611 - -
중민국제융자리스 관계기업 61,969 - 49,620 18 - -
북경랑자자산관리유한공사 관계기업 - - - 3,601 - -
PT. SINARMAS HANA FINANCE 공동기업 37,144 143 229 5 - -
미단시티개발 관계기업 - - - 2 - -
코리아크레딧뷰로 관계기업 40,069 - 17 8,263 - 20
KEB하나은행-KVIC유니콘모펀드 관계기업 - - - 3,993 - -
템플턴하나자산운용 관계기업 - - - 10,672 - -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관계기업 6,337 5,394 24 2,045 10,740 -
토스뱅크 관계기업 250 45,715 1 - - 1,588
신진교역 관계기업 1,444 1 107 - - -
신사역역세권복합개발피에프브이 관계기업 33,300 - 9,887 45 - -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 관계기업 - - - 2,500 - 25
미래신용정보 관계기업 7,238 172 9 2,267 - 146
레이크브릿지성장기업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 - 330 - -
하나-캡스톤AI플랫폼투자조합 관계기업 - - - 16,841 - -
코람코더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관계기업 - 39,421 - - - 27,920
군산바이오에너지 관계기업 - 2,617 2,617 549 - -
광명하나바이온 관계기업 - - - 100 - 343
롯데벤처스 관계기업 - - - 96 - -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관계기업 11,116 598 170 4,264 - -
하나UBS자산운용 관계기업 21 507 - 18,287 - -
2018하나-마그나스타트업펀드 관계기업 - 346 - - - -
당산동청년주택PFV 관계기업 - - - 675 - 9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관계기업 - - - - - 120
대구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 관계기업 134,430 - 1,345 2 - 6
와이에이치레저개발 관계기업 112,331 - 172 5,045 - 7
창조이노베이션 관계기업 4 - - 70 - 201
도원동산개발 관계기업 10,000 3,685 - - - -
호라이즌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5,263 - - - -
하나머스트7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관계기업 - 796 - 1,389 - -
하나금융16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관계기업 - 990 - 1,275 - -
하나에버베스트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207 - - - 19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3호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 - - - 1
하나회창1호(심천)사모지분투자조합(유한합화) 관계기업 - - - - - 28
하나금융19호기업인수목적 관계기업 - 1,595 - 2,423 - -
스마트하나-케이앤그린뉴딜1호투자조합 관계기업 - 84 - - - -
피플코리아투 관계기업 30,000 - 22,279 47 - -
하나금융20호기업인수목적 관계기업 - 700 - 778 - -
뉴딜익스텐션신기술투자조합1호 관계기업 - - - - - 17
임곡임대주택 관계기업 - - - 38 - -
대영네트웍스 관계기업 - - - - - 7
하나금융21호기업인수목적 관계기업 - 1,390 - 2,572 - -
하나-엑스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 2,000 - - - -
인피너티이에스지2호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 - - - 9
초이스엔소이연건설㈜ 관계기업 25,000 1,600 100 104 - -
하나금융22호기업인수목적 관계기업 - 1,190 - 2,007 - -
하나금융23호기업인수목적 관계기업 - 1,290 - 1,911 - -
하나금융24호기업인수목적 관계기업 - 1,798 - 2,954 - -
하나금융25호기업인수목적 관계기업 - 4,995 - 6,536 - -
유진 아시아 푸드테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관계기업 - - - 247 - -
케이앤 패션1호 투자조합 관계기업 - 6 - - - -
하나금융26호기업인수목적 관계기업 - 1,290 - - - -
하나금융27호기업인수목적 관계기업 - 1,390 - - - -
하나-마그나Growth Booster펀드 관계기업 - 174 - - - 18
글랜우드크레딧제이호 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2,070 - - - -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61호 관계기업 - 6 - - - -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9호 관계기업 - 12 - - - -
하나대체투자블라인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72호 관계기업 - 10 - - - -
에프앤유신용정보 관계기업 192 - - 1,149 - -
하나벤처스1호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 8 - - -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관계기업 - 5,507 - - - 12
하나벤처스 5호 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 23 - 592 - -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관계기업 - 1,174 - 10,943 - -
디지털혁신성장펀드 관계기업 - 100 - - - -
경기하나버팀목재기기지원펀드2호 관계기업 - 141 - 11,370 - -
하나비대면디지털이노베이션펀드 관계기업 - 172 - 8,252 - -
하나케이뉴딜유니콘펀드 관계기업 - 573 - - - -
주요경영진
9,505 - 14 17,663 - 4
합계 523,550 137,562 86,591 153,531 10,740 30,500


54-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한편, 연결기업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는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 유형 대출채권(*1) 예수금(*1) 및 차입금 현금출자
대여 회수 증감 증가 감소 증감 증가 감소 증감
길림은행 관계기업 58,625 (56,300) 2,325 - - - - - -
중민국제융자리스 관계기업 64,120 (64,605) (485) - - - - - -
PT. SINARMAS HANA FINANCE 공동기업 1,150 - 1,150 18 (5) 13 - - -
코리아크레딧뷰로 관계기업 10,163 (30,165) (20,002) - (8,000) (8,000) - (90) (90)
템플턴하나자산운용 관계기업 - - - 4,000 (4,000) - - - -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관계기업 17,619 (17,619) - 75,480 (75,480) - - - -
하베스트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 - - - - - (14) (14)
토스뱅크 관계기업 1,201,073 (932) 1,200,141 - - - 8,877 - 8,877
신진교역 관계기업 - (1,444) (1,444) - - - - - -
토러스클라우드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 - - - - 23 - 23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 관계기업 - - - 29 - 29 - - -
미래신용정보 관계기업 785 (7,772) (6,987) - - - - (114) (114)
아폴론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 - - - - - (591) (591)
코람코더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관계기업 - - - - - - - (343) (343)
군산바이오에너지 관계기업 1 - 1 - - - - - -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관계기업 - (419) (419) - - - - - -
하나UBS자산운용 관계기업 102 (86) 16 9,000 (12,000) (3,000) - (3,455) (3,455)
대구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 관계기업 4,940 (2) 4,938 - - - - - -
와이에이치레저개발 관계기업 12 (404) (392) - (2,000) (2,000) - - -
창조이노베이션 관계기업 30 (19) 11 - - - - - -
호라이즌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 - 2 - 2 - - -
피플코리아투 관계기업 - (674) (674) - - - - - -
뉴딜익스텐션신기술투자조합1호 관계기업 - - - - - - 2,500 (1,500) 1,000
Octave Tech Investment L25 LLC 관계기업 - - - - - - 2,481 - 2,481
IMM Global Circular Economy LPF 관계기업 - - - - - - 2,481 - 2,481
BIDV Securities Joint Stock Company (BSC) 관계기업 - - - - - - 2,481 - 2,481
하나금융26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관계기업 - - - 1,700 - 1,700 - - -
하나금융27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관계기업 - - - 1,650 - 1,650 - - -
글로벌머티리얼리더투자조합 제1호 관계기업 - - - - - - 2,000 - 2,000
IMM Global Renewables II LPF 관계기업 - - - - - - 2,481 - 2,481
AFWP-블루웨이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관계기업 - - - - - - 1,500 - 1,500
하나금융28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관계기업 - - - - - - 1 - 1
하나금융29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관계기업 - - - - - - 1 - 1
하나-마그나Growth Booster펀드 관계기업 - - - - - - 5,000 - 5,000
공청성중원하나지분투자합자기업 관계기업 - - - - - - 2,481 - 2,481
푸산하나(하이난)과기유한공사 관계기업 - - - - - - 2,481 - 2,481
심천하나미래능원투자합화기업(유한합화) 관계기업 - - - - - - 2,481 - 2,481
캡스톤스케일업투자조합 관계기업 - - - - - - 1,000 - 1,000
하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1-2호 관계기업 - - - - - - 38 - 38
에이앤디신용정보 관계기업 - - - - - - - (33) (33)
메테우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0호 관계기업 - - - - - - - (53) (53)
에프앤유신용정보 관계기업 501 (570) (69) - - - - - -
하나-제피러스 프론트원 펀드 관계기업 - - - - - - 300 - 300
이베스트-한빛제83호신기술투자조합(*2) 관계기업 - - - - - - - (3,442) (3,442)
주요경영진(*3)
1,031 - 1,031 6,163 - 6,163 - - -
합계
1,360,152 (181,011) 1,179,141 98,042 (101,485) (3,443) 38,607 (9,635) 28,972

(*1) 대출채권의 대여 및 회수금액에는 취급 당일 중 상환되는 일중당좌대출 등의 거래는 제외하였고, 예수금의 증가 및 감소금액에는 수시입출식 예수금과 관련한 금액은 제외하였습니다.
(*2) 당분기 중 연결기업의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주요경영진과의 자금거래는 순증감으로 표시했습니다.


<전분기>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 유형 대출채권(*1) 예수금(*1) 및 차입금 현금출자
대여 회수 증감 증가 감소 증감 증가 감소 증감
길림은행 관계기업 27,300 (30,400) (3,100) - - - - - -
북경랑자자산관리유한공사 관계기업 - (11,445) (11,445) - - - - - -
PT. SINARMAS HANA FINANCE 공동기업 1,688 (750) 938 5 - 5 - - -
컴퍼니케이스타트업윈윈펀드 관계기업 - - - - (300) (300) - (5,800) (5,800)
코리아크레딧뷰로 관계기업 40,117 (124) 39,993 - - - - - -
KEB하나은행-KVIC유니콘모펀드 관계기업 - - - - - - 10,130 - 10,130
템플턴하나자산운용 관계기업 - - - 4,000 (4,000) - - - -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관계기업 9,686 (9,686) - 304,892 (312,842) (7,950) - - -
하베스트제1호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 - - - - - (27) (27)
토스뱅크 관계기업 509 (477) 32 - - - 30,000 - 30,000
신사역역세권복합개발피에프브이 관계기업 - (29,000) (29,000) - - - - - -
토러스클라우드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 - - - - 9 - 9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 관계기업 - - - 2,500 - 2,500 - - -
핀크 공동기업 130 (188) (58) - - - - - -
미래신용정보 관계기업 7,778 (806) 6,972 - - - - (186) (186)
하나-캡스톤AI플랫폼투자조합 관계기업 - - - - - - 12,500 - 12,500
코람코더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관계기업 - (40,000) (40,000) - - - - (895) (895)
군산바이오에너지 관계기업 1 (2) (1) - - - - - -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관계기업 - (1,163) (1,163) - - - - - -
하나UBS자산운용 관계기업 53 (59) (6) 5,000 (3,000) 2,000 - (3,822) (3,822)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관계기업 - (4,750) (4,750) - - - - - -
드림아일랜드레저 관계기업 - - - - - - 1,990 - 1,990
대구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 관계기업 1,590 6 1,596 - - - - - -
와이에이치레저개발 관계기업 25 (24) 1 - - - - - -
창조이노베이션 관계기업 13 (9) 4 - - - - - -
도원동산개발 관계기업 184 (126) 58 - - - - - -
호라이즌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 - - - - - (55,811) (55,811)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3호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 - - - - - (627) (627)
스마트하나-케이앤그린뉴딜1호투자조합 관계기업 - - - - - - 3,300 - 3,300
그린포레스트자원순환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 - - - - 200 - 200
임곡임대주택 관계기업 12,000 - 12,000 - - - - - -
엔피엑스웰컴 메타버스에듀테크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 - - - - - 1,000 - 1,000
스틱헬스케어아이사모투자 합자회사 관계기업 - - - - - - 1,000 - 1,000
스트라이커 모르가르텐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 - - - - 43,400 - 43,400
엔에이치-딥다이브 스마트물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관계기업 - - - - - - 2,000 - 2,000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5호 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 - - - - 25,000 - 25,000
Octave Tech Investment L25 LLC 관계기업 - - - - - - 1,208 - 1,208
에스티-센텀신기술조합제2호 관계기업 - - - - - - 2,000 - 2,000
하나-엑스바이오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 - - - - - 22,000 - 22,000
더함그린에너지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 - - - - 19,500 - 19,500
이베스트-한빛제83호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 - - - - - 2,000 - 2,000
인피너티이에스지2호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 - - - - - 10,142 - 10,142
초이스엔소이연건설 관계기업 25,000 - 25,000 - - - 86 - 86
대영디엘엠피에프브이 관계기업 - - - - - - 1,400 - 1,400
하나금융22호기업인수목적 관계기업 - - - - - - 10 - 10
케이클라비스메타신기술조합제2호 관계기업 - - - - - - - (1,595) (1,595)
KIAMCO대구북내동도심복합개발사모부동산투자신탁 관계기업 - - - - - - - (275) (275)
에이앤디신용정보 관계기업 - - - - - - - (33) (33)
에프앤유신용정보 관계기업 393 (394) (1) - - - - -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관계기업 - - - - - - - (1,629) (1,629)
하나비대면디지털이노베이션펀드 관계기업 - - - - - - 9,300 - 9,300
하나케이뉴딜유니콘펀드 관계기업 - - - - - - 14,580 - 14,580
스마트스코어(*2) 관계기업 - (1) (1) - - - - - -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1호사모투자합자회사(*2) 관계기업 - - - - - - - (5,566) (5,566)
주요경영진(*3)
- (1,874) (1,874) - (1,295) (1,295) - - -
합계   126,467 (131,272) (4,805) 316,397 (321,437) (5,040) 212,755 (76,266) 136,489

(*1) 대출채권의 대여 및 회수금액에는 취급 당일 중 상환되는 일중당좌대출 등의 거래는 제외하였고, 예수금의 증가 및 감소금액에는 수시입출식 예수금과 관련한 금액은 제외하였습니다.
(*2) 전분기 중 연결기업의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주요경영진과의 자금거래는 순증감으로 표시하였습니다.

54-4 당분기 및 전분기 현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유무형자산등의 금액은 당분기 중 210백만원 (전분기 해당없음)입니다.

54-5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 거래내용 금액
제공하는자 제공받은자
하나은행 경기하나버팀목재기기지원펀드2호 유가증권매입약정 450
하나은행 대구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 미사용한도(원화대출) 61,025
하나은행 토러스클라우드사모투자합자회사 유가증권매입약정 499
하나은행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1,000
하나은행 하나비대면디지털이노베이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450
하나은행 하나케이뉴딜유니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10,800
하나은행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520
하나은행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 유가증권매입약정 16,628
하나은행 템플턴하나자산운용 유가증권매입약정 4,619
하나은행 코리아크레딧뷰로 미사용한도(원화대출) 20,000
하나은행 다함께코리아한국투자민간투자풀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5호 유가증권매입약정 990,000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하나은행 기타외화지급보증 59,001
PT Bank KEB Hana PT. SINARMAS HANA FINANCE 미사용한도(외화대출) 657
하나증권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400
하나증권 하나-에버베스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유가증권매입약정 13,968
하나증권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3호사모투자합자회사 유가증권매입약정 900
하나증권 하나회창1호(심천)사모지분투자조합(유한합화) 유가증권매입약정 20,495
하나증권 뉴딜익스텐션신기술투자조합1호 유가증권매입약정 3,900
하나증권 하나-마그나Growth Booster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3,000
하나증권 인피너티이에스지2호사모투자합자회사 유가증권매입약정 3,000
하나카드 에프앤유신용정보 미사용한도(신용카드) 866
하나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 미사용한도(신용카드) 232
하나카드 미래신용정보 미사용한도(신용카드) 749
하나카드 군산바이오에너지 미사용한도(신용카드) 30
하나카드 하나UBS자산운용 미사용한도(신용카드) 463
하나카드 와이에이치레저개발 미사용한도(신용카드) 15
하나카드 창조이노베이션 미사용한도(신용카드) 16
하나카드 토스뱅크 미사용한도(신용카드) 609
하나카드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250
하나카드 경기하나버팀목재기기지원펀드2호 유가증권매입약정 300
하나카드 하나비대면디지털이노베이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350
하나카드 하나케이뉴딜유니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4,200
하나카드 하나금융25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미사용한도(신용카드) 20
하나캐피탈 PT. SINARMAS HANA FINANCE 지급보증 35,506
하나캐피탈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250
하나캐피탈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600
하나캐피탈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3호사모투자합자회사 유가증권매입약정 200
하나캐피탈 경기하나버팀목재기기지원펀드2호 유가증권매입약정 300
하나캐피탈 하나비대면디지털이노베이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300
하나캐피탈 하나케이뉴딜유니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4,800
하나캐피탈 노틱그린이노베이션ESG공동투자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유가증권매입약정 3,280
하나캐피탈 뉴딜익스텐션신기술투자조합1호 유가증권매입약정 2,600
하나캐피탈 하나-마그나Growth Booster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2,000
하나캐피탈 캡스톤스케일업투자조합 유가증권매입약정 9,000
하나생명보험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150
하나생명보험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200
하나저축은행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200
하나저축은행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100
하나자산신탁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100
하나자산신탁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200
하나자산신탁 하나비대면디지털이노베이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200
하나자산신탁 하나케이뉴딜유니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1,200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100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케이뉴딜유니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600
하나벤처스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393
하나벤처스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1,280
하나벤처스 경기하나버팀목재기기지원펀드2호 유가증권매입약정 950
하나벤처스 하나비대면디지털이노베이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1,800
하나벤처스 하나케이뉴딜유니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22,140
하나벤처스 하나-제피러스 프론트원 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1,200
합계
1,309,061


<전기말>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 거래내용 금액
제공하는자 제공받은자
하나은행 경기하나버팀목재기기지원펀드2호 유가증권매입약정 450
하나은행 대구엠비씨부지복합개발피에프브이 미사용한도(원화대출) 65,292
하나은행 토러스클라우드사모투자합자회사 유가증권매입약정 522
하나은행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1,000
하나은행 하나비대면디지털이노베이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450
하나은행 하나케이뉴딜유니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10,800
하나은행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520
하나은행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 유가증권매입약정 16,628
하나은행 템플턴하나자산운용 유가증권매입약정 4,619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하나은행 외화지급보증 59,306
PT Bank KEB Hana PT. SINARMAS HANA FINANCE 미사용한도(외화대출) 1,688
하나증권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400
하나증권 하나에버베스트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유가증권매입약정 13,968
하나증권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3호사모투자합자회사 유가증권매입약정 900
하나증권 하나회창1호(심천)사모지분투자조합(유한합화) 유가증권매입약정 20,495
하나증권 뉴딜익스텐션신기술투자조합1호 유가증권매입약정 5,400
하나증권 하나-마그나Growth Booster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6,000
하나증권 인피너티이에스지2호사모투자합자회사 유가증권매입약정 3,000
하나카드 에프앤유신용정보 미사용한도(신용카드) 798
하나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 미사용한도(신용카드) 231
하나카드 미래신용정보 미사용한도(신용카드) 762
하나카드 군산바이오에너지 미사용한도(신용카드) 30
하나카드 하나UBS자산운용 미사용한도(신용카드) 479
하나카드 와이에이치레저개발 미사용한도(신용카드) 12
하나카드 창조이노베이션 미사용한도(신용카드) 26
하나카드 토스뱅크 미사용한도(신용카드) 750
하나카드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250
하나카드 경기하나버팀목재기기지원펀드2호 유가증권매입약정 300
하나카드 하나비대면디지털이노베이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350
하나카드 하나케이뉴딜유니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4,200
하나캐피탈 PT. SINARMAS HANA FINANCE 지급보증 21,034
하나캐피탈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250
하나캐피탈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600
하나캐피탈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3호사모투자합자회사 유가증권매입약정 200
하나캐피탈 경기하나버팀목재기기지원펀드2호 유가증권매입약정 300
하나캐피탈 하나비대면디지털이노베이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300
하나캐피탈 하나케이뉴딜유니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4,800
하나캐피탈 노틱그린이노베이션ESG공동투자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유가증권매입약정 3,280
하나캐피탈 뉴딜익스텐션신기술투자조합1호 유가증권매입약정 3,600
하나캐피탈 하나-마그나Growth Booster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4,000
하나생명보험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150
하나생명보험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200
하나생명보험 하나비욘드파이낸스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7,000
하나저축은행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200
하나저축은행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100
하나자산신탁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100
하나자산신탁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200
하나자산신탁 하나비대면디지털이노베이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200
하나자산신탁 하나케이뉴딜유니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1,200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100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케이뉴딜유니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600
하나벤처스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393
하나벤처스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1,280
하나벤처스 경기하나버팀목재기기지원펀드2호 유가증권매입약정 950
하나벤처스 하나비대면디지털이노베이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1,800
하나벤처스 하나케이뉴딜유니콘펀드 유가증권매입약정 22,140
합계 
294,603


54-6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종업원급여 17,695 20,690
퇴직급여 788 1,521
주식기준보상 3,152 8,424
합계 21,635 30,635


54-7 당분기말 및 전기말 연결기업에 속하는 기업간 확정급여채무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거래상대방 당분기말 전기말 비고
하나은행 231,841 235,023 신탁계정
하나증권 166,798 170,140 신탁계정
합계 398,639 405,163



4. 재무제표


가. 재 무 상 태 표

제 19 기 1분기말 2023년 3월 31일 현재
제 18 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17 기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9(당)기 1분기말 제 18(전)기 기말 제 17(전전)기 기말
자                  산


I. 현금및예치금 80,145 58,765 7,632
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853,822 868,645 479,000
III. 대출채권 99,787 99,787 314,411
IV.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 23,277,603 23,277,603 22,263,256
V. 유형자산 16,136 16,694 11,086
VI. 무형자산 9,271 7,378 6,567
VII. 순확정급여자산 - 91 -
VIII. 이연법인세자산 7,192 8,861 3,616
IX. 기타자산 768,892 705,741 682,902
자    산    총    계 26,112,848 25,043,565 23,768,470
부                  채


I. 사채 5,673,989 5,673,804 5,208,253
II. 순확정급여부채 2,013 - 3,514
III. 당기법인세부채 605,194 602,403 671,728
IV. 기타부채 937,803 150,649 40,850
부    채    총    계 7,218,999 6,426,856 5,924,345
자                  본


I. 자본금 1,501,210 1,501,210 1,501,210
II. 신종자본증권 3,502,176 3,294,688 2,626,459
III. 자본잉여금 8,310,628 8,310,628 8,310,628
IV. 자본조정 (267,934) (150,024) (299,996)
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77) (1,088) (3,111)
VI. 이익잉여금 5,848,946 5,661,295 5,708,935
자    본    총    계 18,893,849 18,616,709 17,844,125
부채 및 자본 총계 26,112,848 25,043,565 23,768,470


나.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9 기 1분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제 19 기 1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제 18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17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9(당)기 1분기 제 18(전)기 1분기 제 18(전)기 제 17(전전)기
I. 배당금수익
1,003,130
725,331
1,354,248
1,321,628
II. 순이자손익
(34,064)
(24,195)
(119,028)
(103,477)
 1. 이자수익 1,184
1,921
6,766
7,463
 2. 이자비용 (35,248)
(26,116)
(125,794)
(110,940)
III. 순수수료손익
(2,373)
(4,555)
(14,795)
(18,344)
 1. 수수료비용 (2,373)
(4,555)
(14,795)
(18,344)
IV.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순손익
12,136
(1,225)
6,697
3,551
V. 총영업이익
978,829
695,356
1,227,122
1,203,358
VI.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전입)액
-
-
377
95
VII. 순영업이익
978,829
695,356
1,227,499
1,203,453
VIII. 일반관리비
(12,764)
(19,738)
(61,366)
(50,522)
IX. 영업손익
966,065
675,618
1,166,133
1,152,931
X. 영업외손익
(2,474)
(3,807)
(25,735)
(23,085)
X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63,591
671,811
1,140,398
1,129,846
XII. 법인세수익(비용)
(1,701)
1,336
6,148
1,552
XIII. 당기순이익
961,890
673,147
1,146,546
1,131,398
XIV. 기타포괄이익
(89)
229
2,023
593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89)
229
2,023
59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89)
229
2,023
593
XV. 당기총포괄이익
961,801
673,376
1,148,569
1,131,991
XVI. 주당순이익







     기본주당이익
3,200원
2,228원
3,551원 0 3,606원
     희석주당이익
3,200원
2,228원
3,551원 0 3,606원


다. 자 본 변 동 표

제 19 기 1분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제 18 기 1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제 18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17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단위 : 백만원)
과     목 자 본 금 신종자본증권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2021년 1월 1일(전전기초) 1,501,210 2,007,927 8,310,628 (300,666) (3,704) 5,255,995 16,771,390
연차배당 - - - - - (393,611) (393,611)
중간배당 - - - - - (204,094) (204,094)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 (80,083) (80,083)
신종자본증권 발행 - 618,532 - - - - 618,532
신종자본증권 상환 - - - 670 - -                   670 -
당기순이익 - - - - - 1,131,398 1,131,39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593 - 593
2021년 12월 31일(전전기말) 1,501,210 2,626,459 8,310,628 (299,996) (3,111) 5,708,935 17,844,125


과     목 자 본 금 신종자본증권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2022년 1월 1일(전기초) 1,501,210 2,626,459 8,310,628 (299,996) (3,111) 5,708,935 17,844,125
연차배당 - - - - - (699,752) (699,752)
중간배당 - - - - - (233,251) (233,251)
자기주식 소각 - - - 149,972 - (149,972) -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 (111,211) (111,211)
신종자본증권 발행 - 668,229 - - - - 668,229
당기순이익 - - - - - 1,146,546 1,146,54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2,023 - 2,023
2022년 12월 31일(전기말) 1,501,210 3,294,688 8,310,628 (150,024) (1,088) 5,661,295 18,616,709


과     목 자 본 금 신종자본증권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2022년 1월 1일(전기초) 1,501,210 2,626,459 8,310,628 (299,996) (3,111) 5,708,935 17,844,125
연차배당 - - - - - (699,752) (699,752)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 (23,503) (23,503)
신종자본증권 발행 - 269,235 - - - - 269,235
분기순이익 - - - - - 673,147 673,14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229 0 229
2022년 3월 31일(전분기말) 1,501,210 2,895,694 8,310,628 (299,996) (2,882) 5,658,827 18,063,481


과     목 자 본 금 신종자본증권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2023년 1월 1일(당기초) 1,501,210 3,294,688 8,310,628 (150,024) (1,088) 5,661,295 18,616,709
연차배당 - - - - - (743,487) (743,487)
자기주식 취득 - - - (117,393) - - (117,393)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 (30,752) (30,752)
신종자본증권 발행 - 398,971 - - - - 398,971
신종자본증권 상환 - (191,483) - (517) - - (192,000)
분기순이익 - - - - - 961,890 961,89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89) - (89)
2023년 3월 31일(당분기말) 1,501,210 3,502,176 8,310,628 (267,934) (1,177) 5,848,946 18,893,849


라. 현 금 흐 름 표

제 19 기 1분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제 18 기 1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제 18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17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9(당)기 1분기 제 18(전)기 1분기 제 18(전)기 제 17(전전)기
I. 영업활동현금흐름
930,661
684,589
1,165,925
1,140,508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63,591
671,811
1,140,398
1,129,846
2. 손익조정사항 (969,066)
(701,136)
(1,235,220)
(1,218,151)
      이자비용 35,248
26,116
125,794
110,940
      이자수익 (1,184)
(1,921)
(6,766)
(7,463)
      배당금수익 (1,003,130)
(725,331)
(1,354,248)
(1,321,628)
3. 비현금항목조정 (10,044)
8,100
16,481
15,419
      퇴직급여 394
441
1,612
1,774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928
887
3,971
3,809
      주식기준보상비용 702
4,147
5,164
5,130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
-
(6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손익 (12,136)
1,225
(6,697)
(3,551)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환입액) -
-
(377)
(95)
      종속기업및공동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
1,399
12,866
8,368
      기타손익 68
1
6
(16)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2,804)
4,475
(1,384)
(4,894)
      순확정급여부채(자산) (74)
(52)
(2,404)
(1,772)
      기타자산 (512)
(504)
1
-
      기타부채 (2,218)
5,031
1,019
(3,122)
5.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수취액 984,284
727,250
1,361,376
1,329,079
      이자의 수취 1,147
1,919
7,128
7,451
      배당의 수취 983,137
725,331
1,354,248
1,321,628
6.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지급액 (35,300)
(25,911)
(115,726)
(110,791)
      이자의 지급 (35,156)
(25,767)
(115,582)
(110,534)
      법인세의 납부 (144)
(144)
(144)
(257)
II. 투자활동현금흐름
(975,091)
(826,352)
(1,199,456)
(1,123,302)
      대출채권의 회수 -
-
215,000
100,000
      대출채권의 증가 -
-
-
(1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의 처분 916,958
546,776
8,085,156
3,471,61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의 취득 (1,890,000)
(1,373,000)
(8,468,104)
(3,534,200)
      종속기업 투자주식 처분 -
-
8,524
-
      종속기업 투자주식 취득 -
-
(1,035,674)
(1,058,175)
      유형자산의 처분 152
-
54
-
      유형자산의 취득 (175)
(112)
(1,702)
(1,517)
      무형자산의 처분 -
-
9
-
      무형자산의 취득 (2,059)
(16)
(1,365)
(892)
      보증금의 감소 68
35
1,565
3
      보증금의 증가 (35)
(35)
(2,919)
(133)
III. 재무활동현금흐름
65,810
145,151
84,664
(14,249)
      자기주식의 취득 (109,309)
-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398,971
269,235
668,229
618,532
      신종자본증권 배당 (30,752)
(23,503)
(111,211)
(80,083)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192,000)
-
-
-
      리스부채의 상환 (608)
(581)
(2,354)
(2,319)
      사채의 상환 (250,000)
(100,000)
(715,000)
(1,060,000)
      사채의 발행   249,508
-
1,178,003
1,137,326
      차입부채의 차입 -
-
-
-
      차입부채의 상환 -
-
-
(30,000)
      배당금의 지급 -
-
(933,003)
(597,705)
IV.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
21,380
3,388
51,133
2,957
V. 기초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58,765
7,632
7,632
4,675
VI. 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80,145
11,020
58,765
7,632



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18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17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16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18 기 제 17 기 제 16 기
처분확정일 : 2023년 3월 24일 처분확정일 : 2022년 3월 25일 처분확정일 : 2021년 3월 26일
I. 미처분이익잉여금
1,078,304
1,240,305
819,126
  전기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26,192
393,084
697,742
  중간배당
    (주당배당금(율) : 제 18 기 800원(16%)
                             제 17 기 700원(14%)
                                 제 16 기 500원(10%))
(233,251)
(204,094)
(145,782)
  신종자본증권 배당 (111,211)
(80,083)
(54,597)
  자기주식 소각 (149,972)
-
-
  당기순이익 1,146,546
1,131,398
321,763
II. 이익잉여금 이입액
590
-
439
  대손준비금 590
-
439
III. 이익잉여금 처분액
858,187
814,113
426,481
  이익준비금 114,700
113,200
32,200
  대손준비금 -
1,161
-
  신종자본증권상환손실 상각 -
-
670
  배당금 743,487
699,752
393,611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율) : 제 18 기 2,550원(51%)
                              제 17 기 2,400원(48%)
                              제 16 기 1,350원(27%))
743,487
699,752
393,611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I + II - III )
220,707
426,192
393,084



5. 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1-1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의 개요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이하 "당사")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및 경영관리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05년 12월 1일에 주식회사 하나은행, 하나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금융티아이 및 주식회사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설립시 자본금은 1,021,281백만원이며, 설립 이후 주식배당, 주식교환 및 유상증자등으로 인해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은 1,501,210백만원입니다. 또한, 당사의 발행주식은 2005년 12월 12일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정관상 발행할 총 주식수는 800백만주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동 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별도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의 변경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기대총연간이익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 즉 추정평균 연간유효법인세율이 적용되어 측정됩니다.

 제ㆍ개정된 기준서 및 해석서의 내용 및 동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2-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변동수수료 접근법을 적용하는 수정된 일반모형을 설명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 배분 접근법을 이용하여 잔여 보장 부채를 측정함으로써 일반모형은 단순화됩니다.

일반모형은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해 현행의 가정을 이용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원가를 명시적으로 측정합니다. 시장이자율과 보험계약자의 옵션 및 보증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과규정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은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이며,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의 직전 기간의 기초시점입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은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으나, 기준서에 다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음

-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 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을 인식합니다.


  다음과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
  - 사용권자산 그리고 리스부채
  -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3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23년 3월 31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상기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당사의 경영진은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자산과 부채 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도록 요구됩니다. 추정과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적으로 검토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하며, 당기 그리고 미래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기간에 인식합니다.


 아래 항목들은 추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으로, 이는 경영진이 기업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사항들이며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3-1 대출채권의 손상

당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대출약정,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손실충당금

Stage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3

신용이 손상된 경우


 한편,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3-2 퇴직급여

당사가 운영하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의 원가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하고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 할인율,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률 및 향후 급여증가율 등에 대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3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3-4 법인세

 최종 법인세의 결정을 불확실하게 하는 여러 종류의 거래와 계산방식이 존재합니다.당사는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지에 대한 추정에 기초하여, 예상되는 세무감사 사항에 대한 우발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최종 법인세금액이 최초에 인식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는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3-5 리스

 당사는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당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당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종류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공시합니다.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입니다.

 당사는 공정가치 평가 대상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결산일 현재의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별도의 평가기법을 통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1)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2)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이 존재하고 그 평가기법이 실제 시장거래가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치를 제공한다면 해당 평가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다음의 3가지 공정가치 수준으로 분류하여 공시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않은) 공시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어느 수준으로 구분하는지는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에 대한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하여결정되며 이러한 목적상 투입변수의 유의성은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에 대해 평가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지만 그러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기초한 유의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측정치는 수준 3의 측정치로 간주합니다.

4-1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4-1-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평가수준별 공정가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채무증권 1,483,426 - 1,477,464 5,962 1,483,426
지분증권 370,396 - 180,000 190,396 370,396
합  계 1,853,822 - 1,657,464 196,358 1,853,822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채무증권 783,235 - 777,177 6,058 783,235
지분증권 85,410 - - 85,410 85,410
합  계 868,645 - 777,177 91,468 868,645


4-1-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중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특정금전신탁 1,477,464 DCF 추정현금흐름,
할인율
신종자본증권 180,000 Hull-White모형 매트릭스방식YTM
 등급별가산스프레드
 기업별위험스프레드
 유효신용등급
 종목별발행정보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특정금전신탁 777,177 DCF 추정현금흐름,
할인율


4-1-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중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와 유의적이지만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에 대한 양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유의적이지만 관측
불가능 투입변수
범위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변동에 대한
공정가치 영향
신종자본증권 190,396 Hull-White모형 매트릭스방식YTM
 등급별가산스프레드
 기업별위험스프레드
 유효신용등급
 종목별발행정보
 금리의 추정변동성
금리변동성
 (Normal Vol)
0.62%~1.04%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 증가
수익증권 5,962 순자산가치평가 기초자산의 가격,
청산가치, 할인율
청산가치 - 청산가치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유의적이지만 관측
불가능 투입변수
범위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변동에 대한
공정가치 영향
신종자본증권 85,410 Hull-White모형 매트릭스방식YTM
 등급별가산스프레드
 기업별위험스프레드
 유효신용등급
 종목별발행정보
 금리의 추정변동성
금리변동성
 (Normal Vol)
0.72%~1.13%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변동 증가
수익증권 6,058 순자산가치평가 기초자산의 가격,
청산가치, 할인율
청산가치 - 청산가치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4-1-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중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기초 당기손익
인식액
매입 당분기말
신종자본증권 85,410 4,986 100,000 190,396
수익증권 6,058 (96) - 5,962
합  계 91,468 4,890 100,000 196,358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기초 당기손익
인식액
전분기말
신종자본증권 98,853 (3,263) 95,590


4-1-5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체계 수준 3의 변동내역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다음과 같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총손익 중
 당기손익 인식액
당분기말 보유 금융상품
 관련 당기손익 인식액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4,890 4,890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총손익 중
 당기손익 인식액
전분기말 보유 금융상품  관련 당기손익 인식액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3,263) (3,263)


4-1-6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 수준 3에서 다른 수준으로의 이동 및 다른 수준에서 공정가치 수준 3으로의 이동 금액은 없습니다.


4-1-7 민감도분석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의적인 관측불가능 투입변수의 변동에 다른 민감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감도 분석대상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이며,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금융상품의 종류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당기손익인식 신종자본증권(*1) 242 (252)
수익증권(*2) 56 (56)

(*1)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금리 변동성을 10%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2)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청산가치를 1%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금융상품의 종류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당기손익인식 신종자본증권(*1) 167 (166)
수익증권(*2) 56 (56)

(*1)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금리 변동성을 10%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2)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청산가치를 1%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4-2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80,145 - 80,145 - 80,145
대출채권(*) 99,787 - - 99,787 99,787
기타금융자산(*) 24,425 - - 24,425 24,425
합  계 204,357 - 80,145 124,212 204,357
금융부채
사채 5,673,989 - 5,442,638 - 5,442,638
기타금융부채(*) 798,450 - - 798,450 798,450
합  계 6,472,439 - 5,442,638 798,450 6,241,088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표시하였습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58,765 - 58,765 - 58,765
대출채권(*) 99,787 - - 99,787 99,787
기타금융자산(*) 2,761 - - 2,761 2,761
합  계 161,313 - 58,765 102,548 161,313
금융부채
사채 5,673,804 - 5,246,968 - 5,246,968
기타금융부채(*) 49,711 - - 49,711 49,711
합  계 5,723,515 - 5,246,968 49,711 5,296,679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표시하였습니다.

5. 금융자산 및 부채의 범주별 분류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 및 부채의 범주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합계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 80,145 - 80,14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853,822 - - 1,853,822
대출채권 - 99,787 - 99,787
기타금융자산 - 24,425 - 24,425
합  계 1,853,822 204,357 - 2,058,179
금융부채
사채 - - 5,673,989 5,673,989
기타금융부채 - - 798,450 798,450
합  계 - - 6,472,439 6,472,439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합계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 58,765 - 58,76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868,645 - - 868,645
대출채권 - 99,787 - 99,787
기타금융자산 - 2,761 - 2,761
합  계 868,645 161,313 - 1,029,958
금융부채
사채 - - 5,673,804 5,673,804
기타금융부채 - - 49,711 49,711
합  계 - - 5,723,515 5,723,515


6. 위험관리

 당사는 보유한 금융상품으로 인해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등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변동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한정된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 행위로서, 위험과 수익을 적절히 조화시켜 이익의 급격한 변동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사회는 당사의 위험관리체계의 확립 및 감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분기 1회 이상 개최하여 각종 리스크에 대한 한도 설정 및 리스크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당사의 리스크관리 기본 방침과 정책을 결정하고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 하부기구로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협의합니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종속기업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므로 당사의 위험은 주로 종속기업과의 거래로부터 발생합니다.

6-1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위험으로서, 그 범위는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지급보증 등이 포함됩니다. 신용위험은 그룹의 리스크관리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산하의 리스크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6-1-1 신용위험관리


 당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 등 금융자산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 손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위하여 해당 자산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합니다. 미래현금흐름 추정을 위해 기대신용손실율을 측정하고 있으며, 과거 부도율을 기초로 산출한 예상부도율과 과거 회수정보를 기초로 산출한 부도시 손실률 추정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현금흐름의 금액과 시점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과 가정은 추정된 손실과 실제 손실경험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당사의 충당금설정정책은 개별평가와 집합평가로 나누어집니다. 개별적으로 중요한금융자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개별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합대손충당금을 평가할 때에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를 구분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Stage를 정의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① Stage 1: 최초 실행 또는 만기연장 시점 대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으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금융자산
② Stage 2: 최초 실행 또는 만기연장 시점 대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금융자산으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금융자산
③ Stage 3: 결산일 현재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금융자산


6-1-2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난내항목
현금및예치금 80,145 58,76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483,426 783,235
대출채권 99,787 99,787
기타금융자산 24,425 2,761
합  계 1,687,783 944,548
난외항목
매입약정 18,748 18,748

(*) 금융자산의 신용위험 최대노출 정도는 지분증권의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6-1-3 신용위험의 집중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산업별 신용위험의 집중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산업 금액
난내항목
현금및예치금 금융업 80,14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금융업 1,483,426
대출채권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9,787
기타금융자산 금융업 23,27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
기타 1,140
합  계 1,687,783
난외항목
매입약정 금융업 18,748

(*) 금융자산의 신용위험 집중도는 지분증권의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산업 금액
난내항목
현금및예치금 금융업 58,76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금융업 783,235
대출채권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9,787
기타금융자산 금융업 1,593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
기타 1,162
합  계 944,548
난외항목
매입약정 금융업 18,748

(*) 금융자산의 신용위험 집중도는 지분증권의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6-2 유동성위험

6-2-1 유동성위험 관리절차

 유동성위험은 자금의 운용과 조달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기치 못한 자금의 유출 등으로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거나 자금의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금리의 조달 또는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유동성위험 관리의 목적은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과 관련한 유동성 변경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적정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관리대상은 재무상태표 상의 모든 자산과 부채 및 난외거래입니다.

 당사는 유동성위험과 관련하여 다음의 관리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 유동성위험 허용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나. 주기적인 자금예측을 통하여 유동성 부족에 대비한다.
다. 별도의 유동성위기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예상치 못한 유동성위험 발생에 대비한다.
라. 거액 대출, 거액 투자 및 거액 조달 시에는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관리한다.

 당사는 감독규정을 준용하여 유동성 비율을 산출,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상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성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6-2-2  금융부채의 계약만기 분석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계약상 잔존만기에 대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 이자 수취액 또는 지급액을 포함한 금융부채의 할인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당사가 수취 또는 지급하여야 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1개월 이내 1개월초과 ~
3개월이내
3개월초과 ~
1년이내
1년초과 ~
5년이내
5년초과 합계
난내항목
사채 18,044 286,553 737,629 3,877,421 1,237,498 6,157,145
기타금융부채 755,648 816 3,964 20,444 - 780,872
합  계 773,692 287,369 741,593 3,897,865 1,237,498 6,938,017
난외항목
매입약정 5,895 - - 12,853 - 18,748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1개월 이내 1개월초과 ~
3개월이내
3개월초과 ~
1년이내
1년초과 ~
5년이내
5년초과 합계
난내항목
사채 66,010 217,312 713,818 3,646,569 1,525,956 6,169,665
기타금융부채 2,026 2,963 5,340 21,206 - 31,535
합  계 68,036 220,275 719,158 3,667,775 1,525,956 6,201,200
난외항목
매입약정 - - 5,895 12,853 - 18,748


6-3 시장위험

 
 시장위험은 금리, 주가 및 환율 등 시장의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시장위험 관리의 목적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위험 요소의 변동에 따라 관리대상트레이딩 자산, 부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액을 부담 가능한 범위 내로 관리함으로써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종속기업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므로, 매매목적 활동이 제한되어 있어 트레이딩 관련 시장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이자율 변동이 금리부 자산과 부채에 불리하게 작용할 때 발생하는 손실위험인 금리위험액은 존재하며, 이는 금리부자산ㆍ부채의 만기구조와 금리개정주기의 불일치에 기인하고, 당사의 경우 주로 예치금과 종속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이자수익, 차입부채와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으로부터 발생합니다.
 
 당사는 변동금리부 차입금과 관련된 시장이자율의 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당사의 경영진은 이자율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고정이자율 차입금과 변동이자율 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4 자본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른 부채비율과 이중레버리지 비율을 산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연결기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7. 현금및예치금


7-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예치기관 이자율(%) 금액
당분기말 전기말
보통예금 하나은행 0.10 3,597 245
기업자유예금 및 MMDA 하나은행,하나저축은행 등 0.00~3.20 76,548 58,520
합  계 80,145 58,765


7-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치금은 없습니다.


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채무증권
 특정금전신탁 1,477,464 777,177
 수익증권 5,962 6,058
소  계 1,483,426 783,235
지분증권
 신종자본증권 370,396 85,410
합  계 1,853,822 868,645


9. 대출채권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대출처 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대출채권 하나금융티아이 2.15 100,000 100,000
신용손실충당금 (213) (213)
합 계 99,787 99,787


10. 종속기업 투자주식

10-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유형 국가 지분율(%) 투자주식수 장부가액
당분기말 전기말
하나은행 종속기업 대한민국 100.00 1,071,915,717 14,964,696 14,964,696
하나증권 종속기업 대한민국 100.00 80,432,495 4,280,089 4,280,089
하나카드 종속기업 대한민국 100.00 266,015,485 1,437,843 1,437,843
하나캐피탈(보통주) 종속기업 대한민국 100.00 27,249,377 742,644 742,644
하나캐피탈(우선주) 종속기업 대한민국 100.00 1,999,997 63,284 63,284
하나자산신탁 종속기업 대한민국 100.00 10,000,000 96,874 96,874
하나금융티아이 종속기업 대한민국 100.00 20,670,290 111,725 111,725
하나저축은행 종속기업 대한민국 100.00 23,097,160 246,645 246,645
하나생명보험 종속기업 대한민국 100.00 41,405,200 320,745 320,745
하나펀드서비스 종속기업 대한민국 100.00 510,000 32,667 32,667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종속기업 대한민국 100.00 4,586,450 152,116 152,116
핀크 종속기업 대한민국 100.00 12,000,000 50,710 50,710
하나벤처스 종속기업 대한민국 100.00 20,000,000 100,000 100,000
하나에프앤아이 종속기업 대한민국 99.81 54,975,051 327,479 327,479
하나손해보험 종속기업 대한민국 89.59 82,614,522 350,086 350,086
합  계 23,277,603 23,277,603


10-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 피투자회사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영업수익 당기순이익
(손실)
기타포괄
이익(손실)
총포괄이익
(손실)
하나은행 (*) 496,484,018 465,884,807 30,599,211 16,606,501 974,169 538,186 1,512,355
하나증권 (*) 48,900,068 42,991,545 5,908,523 4,588,752 83,416 39,045 122,461
하나카드 (*) 12,733,163 10,553,238 2,179,925 436,087 20,208 (2,130) 18,078
하나캐피탈 (*) 17,079,389 14,962,842 2,116,547 448,988 62,143 5,828 67,971
하나자산신탁 565,006 81,686 483,320 41,141 22,109 - 22,109
하나금융티아이 (*) 453,762 255,278 198,484 74,276 1,825 (9) 1,816
하나저축은행 2,888,568 2,514,934 373,634 57,363 1,608 - 1,608
하나생명보험 6,326,455 5,851,805 474,650 253,360 (1,982) 90,102 88,120
하나펀드서비스 65,625 14,450 51,175 9,732 2,468 - 2,468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338,875 32,715 306,161 12,410 4,498 - 4,498
핀크 56,962 5,901 51,061 2,301 (1,530) (76) (1,606)
하나벤처스 110,927 2,853 108,074 3,392 255 (144) 111
하나에프앤아이 (*) 1,947,012 1,625,143 321,869 29,082 7,904 (159) 7,745
하나손해보험 (*) 1,462,037 1,080,387 381,650 139,771 (9,723) 66,413 56,690

(*) 중간지배기업의 연결기준 금액입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영업수익 당기순이익
(손실)
기타포괄
이익(손실)
총포괄이익
(손실)
하나은행 (*1) 485,308,744 455,343,376 29,965,368 53,702,914 3,111,699 (663,520) 2,448,179
하나증권 (*1) 43,345,325 37,539,264 5,806,061 13,121,776 130,645 (104,646) 25,999
하나카드 (*1) 12,284,060 10,067,212 2,216,848 1,445,422 191,981 (5,711) 186,270
하나캐피탈 (*1) 16,638,148 14,567,235 2,070,913 1,484,056 299,663 (5,773) 293,890
하나자산신탁 555,240 78,829 476,411 162,704 83,908 - 83,908
하나금융티아이 (*1) 453,989 257,321 196,668 291,887 84,891 6,152 91,043
하나저축은행 2,821,799 2,444,773 377,026 187,122 23,283 156 23,439
하나생명보험 (*2) 5,703,878 5,357,072 346,806 503,119 17,128 (71,002) (53,874)
하나펀드서비스 65,710 15,002 50,708 38,136 9,197 (242) 8,955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1) 243,238 29,497 213,741 73,661 28,155 - 28,155
핀크 58,950 6,359 52,591 7,892 (12,380) - (12,380)
하나벤처스 111,515 3,552 107,963 12,884 2,321 157 2,478
하나에프앤아이 (*1) 1,302,476 988,352 314,124 105,258 30,350 178 30,528
하나손해보험 (*1)(*2) 1,460,599 1,063,127 397,472 505,347 (64,730) 42,054 (22,676)

(*1) 중간지배기업의 연결기준 금액입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1117호 '보험계약' 개정에 따른 조정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11. 유형자산


11-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업무용 유형자산
토지 942 - 942
건물 2,506 (123) 2,383
차량운반구 199 (29) 170
기구비품 4,981 (4,208) 773
임차점포시설물 3,205 (2,814) 391
소  계 11,833 (7,174) 4,659
리스사용권자산
부동산 12,070 (999) 11,071
차량운반구 504 (98) 406
소  계 12,574 (1,097) 11,477
합  계 24,407 (8,271) 16,136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업무용 유형자산
토지 942 - 942
건물 2,506 (111) 2,395
차량운반구 400 (15) 385
기구비품 4,908 (4,112) 796
임차점포시설물 3,103 (2,761) 342
소  계 11,859 (6,999) 4,860
리스사용권자산
부동산 12,106 (529) 11,577
차량운반구 353 (96) 257
소  계 12,459 (625) 11,834
합  계 24,318 (7,624) 16,694


11-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보험종류 부보자산 부보금액 보험가입처
당분기말 전기말
자동차보험(*) 차량운반구 1,000 2,000 하나손해보험㈜
재산종합보험 건물 2,391 2,395 DB손해보험㈜
기구비품 813 795
기타유형자산 417 414
합  계 4,621 5,604

(*) 자동차 보험은 대물배상 보상 한도 금액 기준입니다.

이외에도 당사는 당분기말 현재 지주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 임원에 대해서 부보금액 55,000백만원 (전기말 55,000백만원)의 임원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에 8,673백만원(전기말 8,673백만원)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12. 무형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금액
소프트웨어 8,090 (6,250) - 1,840
상표권 44 (44) - -
회원권 8,390 - (1,112) 7,278
기타무형자산 153 - - 153
합  계 16,677 (6,294) (1,112) 9,271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금액
소프트웨어 8,090 (6,084) - 2,006
상표권 44 (44) - -
회원권 6,346 - (1,112) 5,234
기타무형자산 138 - - 138
합  계 14,618 (6,128) (1,112) 7,378


13. 법인세


 당분기 및 전분기 법인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액 1,669 (1,249)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 32 (87)
법인세비용(수익) 1,701 (1,336)


14. 기타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보증금 3,035 3,069
미수금 765,546 702,891
미수수익 61 53
선급비용 583 89
현재가치할인차금 (333) (361)
합  계 768,892 705,741


15. 사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백만원)
종류 발행일 상환일 이자율(%) 금액 비고
제32-3회 무보증 2015-11-26 2025-11-26 2.58 180,000 만기일시상환
제33-3회 무보증 2015-12-15 2025-12-15 2.54 40,000 만기일시상환
제34-2회 무보증 2016-01-18 2026-01-18 2.32 300,000 만기일시상환
제36-3회 무보증 2016-10-27 2026-10-27 2.07 160,000 만기일시상환
제40-3회 무보증 2017-12-08 2027-12-08 2.84 250,000 만기일시상환
제41-3회 무보증 2018-01-17 2028-01-17 2.96 280,000 만기일시상환
제42-1회 무보증 2018-12-14 2023-12-14 2.21 250,000 만기일시상환
제42-2회 무보증 2018-12-14 2028-12-14 2.28 350,000 만기일시상환
제43-1회 무보증 2019-08-29 2024-08-29 1.45 130,000 만기일시상환
제43-2회 무보증 2019-08-29 2029-08-29 1.46 120,000 만기일시상환
제47-1회 무보증 2020-05-11 2023-05-11 1.42 200,000 만기일시상환
제47-2회 무보증 2020-05-11 2025-05-11 1.62 100,000 만기일시상환
제48-1회 무보증 2020-07-09 2025-07-09 1.44 310,000 만기일시상환
제48-2회 무보증 2020-07-09 2030-07-09 1.65 140,000 만기일시상환
제49-1회 무보증 2020-10-28 2025-10-28 1.40 140,000 만기일시상환
제49-2회 무보증 2020-10-28 2030-10-28 1.69 160,000 만기일시상환
제50-1회 무보증 2021-01-15 2024-01-15 1.20 190,000 만기일시상환
제50-2회 무보증 2021-01-15 2031-01-15 1.85 40,000 만기일시상환
제1회 상각형조건부
 자본증권(후순위채)
2021-03-31 2031-03-31 2.53 290,000 만기일시상환
제51회 무보증 2021-04-09 2024-04-09 1.41 220,000 만기일시상환
제52-1회 무보증 2021-06-10 2023-06-09 1.32 70,000 만기일시상환
제52-2회 무보증 2021-06-10 2024-06-10 1.46 200,000 만기일시상환
제52-3회 무보증 2021-06-10 2031-06-10 2.23 30,000 만기일시상환
제53회 무보증 2021-06-30 2024-06-28 1.75 100,000 만기일시상환
제54-1회 무보증 2022-04-06 2025-04-04 3.36 80,000 만기일시상환
제54-2회 무보증 2022-04-06 2027-04-06 3.36 20,000 만기일시상환
제55-1회 무보증 2022-05-12 2024-05-10 3.51 140,000 만기일시상환
제55-2회 무보증 2022-05-12 2024-11-12 3.62 130,000 만기일시상환
제55-3회 무보증 2022-05-12 2025-05-12 3.69 90,000 만기일시상환
제55-4회 무보증 2022-05-12 2027-05-12 3.79 140,000 만기일시상환
제56-1회 무보증 2022-07-28 2023-07-28 3.91 100,000 만기일시상환
제56-2회 무보증 2022-07-28 2024-07-26 3.97 80,000 만기일시상환
제56-3회 무보증 2022-07-28 2025-07-28 3.99 190,000 만기일시상환
제56-4회 무보증 2022-07-28 2027-07-28 4.08 160,000 만기일시상환
제56-5회 무보증 2022-07-28 2032-07-28 4.12 50,000 만기일시상환
제57-1회 무보증 2023-01-17 2024-01-17 3.82 100,000 만기일시상환
제57-2회 무보증 2023-01-17 2026-01-16 3.77 150,000 만기일시상환
소  계 5,68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6,011)
합  계 5,673,989


<전기말>                            


(단위: 백만원)
종류 발행일 상환일 이자율(%) 금액 비고
제32-3회 무보증 2015-11-26 2025-11-26 2.58 180,000 만기일시상환
제33-3회 무보증 2015-12-15 2025-12-15 2.54 40,000 만기일시상환
제34-2회 무보증 2016-01-18 2026-01-18 2.32 300,000 만기일시상환
제36-3회 무보증 2016-10-27 2026-10-27 2.07 160,000 만기일시상환
제40-3회 무보증 2017-12-08 2027-12-08 2.84 250,000 만기일시상환
제41-2회 무보증 2018-01-17 2023-01-17 2.70 50,000 만기일시상환
제41-3회 무보증 2018-01-17 2028-01-17 2.96 280,000 만기일시상환
제42-1회 무보증 2018-12-14 2023-12-14 2.21 250,000 만기일시상환
제42-2회 무보증 2018-12-14 2028-12-14 2.28 350,000 만기일시상환
제43-1회 무보증 2019-08-29 2024-08-29 1.45 130,000 만기일시상환
제43-2회 무보증 2019-08-29 2029-08-29 1.46 120,000 만기일시상환
제46회 무보증 2020-02-17 2023-02-17 1.52 200,000 만기일시상환
제47-1회 무보증 2020-05-11 2023-05-11 1.42 200,000 만기일시상환
제47-2회 무보증 2020-05-11 2025-05-11 1.62 100,000 만기일시상환
제48-1회 무보증 2020-07-09 2025-07-09 1.44 310,000 만기일시상환
제48-2회 무보증 2020-07-09 2030-07-09 1.65 140,000 만기일시상환
제49-1회 무보증 2020-10-28 2025-10-28 1.40 140,000 만기일시상환
제49-2회 무보증 2020-10-28 2030-10-28 1.69 160,000 만기일시상환
제50-1회 무보증 2021-01-15 2024-01-15 1.20 190,000 만기일시상환
제50-2회 무보증 2021-01-15 2031-01-15 1.85 40,000 만기일시상환
제1회 상각형조건부
 자본증권(후순위채)
2021-03-31 2031-03-31 2.53 290,000 만기일시상환
제51회 무보증 2021-04-09 2024-04-09 1.41 220,000 만기일시상환
제52-1회 무보증 2021-06-10 2023-06-09 1.32 70,000 만기일시상환
제52-2회 무보증 2021-06-10 2024-06-10 1.46 200,000 만기일시상환
제52-3회 무보증 2021-06-10 2031-06-10 2.23 30,000 만기일시상환
제53회 무보증 2021-06-30 2024-06-28 1.75 100,000 만기일시상환
제54-1회 무보증 2022-04-06 2025-04-04 3.36 80,000 만기일시상환
제54-2회 무보증 2022-04-06 2027-04-06 3.36 20,000 만기일시상환
제55-1회 무보증 2022-05-12 2024-05-10 3.51 140,000 만기일시상환
제55-2회 무보증 2022-05-12 2024-11-12 3.62 130,000 만기일시상환
제55-3회 무보증 2022-05-12 2025-05-12 3.69 90,000 만기일시상환
제55-4회 무보증 2022-05-12 2027-05-12 3.79 140,000 만기일시상환
제56-1회 무보증 2022-07-28 2023-07-28 3.91 100,000 만기일시상환
제56-2회 무보증 2022-07-28 2024-07-26 3.97 80,000 만기일시상환
제56-3회 무보증 2022-07-28 2025-07-28 3.99 190,000 만기일시상환
제56-4회 무보증 2022-07-28 2027-07-28 4.08 160,000 만기일시상환
제56-5회 무보증 2022-07-28 2032-07-28 4.12 50,000 만기일시상환
소  계 5,68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6,196)
합  계 5,673,804


16. 순확정급여부채(자산)


16-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 14,518 14,553
사외적립자산 (12,505) (14,644)
순확정급여부채(자산) 2,013 (91)


16-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퇴직급여와 관련되어 발생한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당기근무원가 402 425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8) 16
합  계 394 441


17. 기타부채

17-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미지급금 147,298 102,677
미지급비용 34,296 35,353
미지급배당금 743,487 -
예수금 1,140 762
리스부채 11,582 11,857
합  계 937,803 150,649


17-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명목금액 현재가치할인차금 장부금액
부동산 12,693 (1,535) 11,158
차량운반구 450 (26) 424
합  계 13,143 (1,561) 11,582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명목금액 현재가치할인차금 장부금액
부동산 13,233 (1,646) 11,587
차량운반구 285 (15) 270
합  계 13,518 (1,661) 11,857


18.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18-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 800,000,000주 800,000,000주
1주의 금액 5,000원 5,000원
발행한 주식의 총수(*) 295,903,476주 295,903,476주

(*) 이익소각(소각주식수: 4,338,586주)으로 인하여 발행주식 액면총액과 납입자본금 은 상이합니다.

18-2 설립일부터 당분기말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및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일자 주식수(주)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설립 2005년 12월 01일 204,256,243 1,021,281 5,075,488
주식배당 2006년 03월 24일 2,042,562 10,213 -
유상증자(주식교환) (*1) 2006년 10월 13일 5,552,788 27,764 215,427
유상증자 2011년 02월 21일 31,198,170 155,991 1,168,261
유상증자(주식교환) (*2) 2013년 04월 05일 46,844,299 234,221 1,511,856
유상증자 2015년 04월 21일 6,109,000 30,545 149,298
유상증자 2018년 03월 09일 4,239,000 21,195 178,688
자기주식소각 2022년 04월 29일 (4,338,586) - -
합  계 295,903,476 1,501,210 8,299,018

(*1) 하나증권("(구) 하나IB증권") 자회사 편입으로 인한 주식교환에 따른 증가입니다.

(*2) 하나은행("(구) 한국외환은행")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증가입니다.


18-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8,299,018 8,299,018
주식선택권 행사 및 소멸 11,610 11,610
합  계 8,310,628 8,310,628


19. 신종자본증권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금액
당분기말 전기말
제1-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 2015년 5월 29일 2045년 5월 29일 4.45 190,000 190,000
제2-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 2015년 11월 6일 2045년 11월 6일 4.61 20,000 20,000
제3-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 2018년 3월 9일 - 4.68 50,000 50,000
제4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1)
2018년 11월 8일 - 4.04 296,000 296,000
제5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1)
2019년 4월 15일 - 3.34 265,000 265,000
제6-1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1)
2020년 5월 28일 - 3.20 450,000 450,000
제6-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
2020년 5월 28일 - 3.50 50,000 50,000
제7-1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1)
2020년 8월 28일 - 3.20 410,000 410,000
제7-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
2020년 8월 28일 - 3.55 90,000 90,000
제8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1)
2021년 5월 13일 - 3.20 220,000 220,000
제9-1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1)
2021년 9월 9일 - 3.34 280,000 280,000
제9-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
2021년 9월 9일 - 3.77 120,000 120,000
제10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1) 2022년 1월 26일 - 4.00 270,000 270,000
제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1) 2022년 6월 10일 - 4.55 400,000 400,000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1) 2023년 2월 16일 - 4.45 400,000 -
소  계 3,511,000 3,303,000
발행비용 (8,824) (8,312)
합  계 3,502,176 3,294,688

(*1) 당사의 선택에 의해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2) 당사의 선택에 의해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20.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0-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조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자기주식(*1) (267,417) (150,024)
기타자본조정(*2) (517) -
합  계 (267,934) (150,024)

(*1) 자기주식수는 당분기말 현재 7,090,000주(전기말: 4,340,000주)입니다.
(*2) 기타자본조정은 신종자본증권 장부가액과 상환금액의 차이입니다.

20-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177) (1,088)


21. 이익잉여금


21-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이익준비금 (*) 1,041,300 926,600
대손준비금 3,801 4,391
손해배상책임준비금 2,000 2,000
기타임의적립금 3,650,000 3,650,000
소  계 4,697,101 4,582,991
미처분이익잉여금 1,151,845 1,078,304
합  계 5,848,946 5,661,295

(*) 금융지주회사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준비금이 자본금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결산순이익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고 있으며, 동 적립금은 결손보전과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22. 대손준비금
 
 대손준비금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7조에 따라 산출 및 공시되는 사항입니다.

22-1 대손준비금 잔액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대손준비금 기초 적립액 3,801 4,391
대손준비금 추가전입(환입) 예정금액 314 (590)
대손준비금 기말 잔액 4,115 3,801


22-2 대손준비금 환입(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대손준비금 환입(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대손준비금 전입전 분기순이익 961,890 673,147
대손준비금 환입(전입)액 (314) (1,691)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961,576 671,456
대손준비금 반영후 기본주당 조정이익(*) 3,199원 2,222원
대손준비금 반영후 희석주당 조정이익(*) 3,199원 2,222원

(*) 당분기 및 전분기 대손준비금 반영 후 주당조정이익 산정시,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에서 신종자본증권 배당금을 각각 30,752백만원 및 23,503백만원 차감하여산정하였습니다.

23. 배당금

23-1 배당금의 지급
 
 - 당사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배당금 743,487백만원은 2023년 3월 24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 당사는 2023년 4월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2023년 3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보통주주에 대하여 분기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당분기 및 전분기의 분기배당금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발행주식수(배당가능주식수) 289,013,476 291,563,476
1주당 액면금액 5,000 5,000
주당 분기배당금 600 -
배당률 12% -
분기배당금총액 173,408 -


23-2 당분기 및 전분기의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신종자본증권의 분기평균잔액 3,306,556 2,828,000
가중평균이자율 3.74% 3.61%
배당금 총액 30,752 23,503


24. 주식기준보상


24-1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19년 부여분 2020년 부여분 2021년 부여분 2022년 부여분 2023년 부여분
부여기준일 2019. 1. 1 2020. 1. 1 2021.1.1 2022.1.1 2023.1.1
부여방법 현금결제형 현금결제형 현금결제형 현금결제형 현금결제형
부여기간
(약정용역제공기간)
2019. 1. 1 ~
2021. 12. 31
2020. 1. 1 ~
2022. 12. 31
2021. 1. 1 ~
2023. 12. 31
2022. 1. 1 ~
2024. 12. 31
2023. 1. 1 ~
2025. 12. 31
지급기준일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2024. 12. 31 2025. 12. 31
결산일 기준 측정 수량 82,927주(*) 100,666주(*) 87,391주(*) 28,850주(*) 10,171주(*)

(*) 최초 약정시점에 주식지급가능수량이 정해지고, 사전에 정해진 성과 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지급률이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2019년, 2020년 부여분의 경우 그룹성과(상대적 주주수익률) 40% 및 그룹사성과(소속부문 ROE 및 당기순이익 목표달성률) 55%, 건전성평가 5%로 평가하며, 2021년, 2022년, 2023년 부여분의 경우 그룹성과(상대적 주주수익률) 40% 및 그룹사성과(소속부문 ROE 및 당기순이익 목표달성률) 50%,건전성평가 5%, 중장기전략과제 5%로 평가합니다.

24-2 당사는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을 현금결제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매 결산기마다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여 보상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성과연동형 주식보상과 관련하여 당사가 인식한 부채의 장부금액은 13,334백만원(전기말: 12,631백만원)입니다.


25. 영업손익

25-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배당금수익 1,003,130 725,331
이자수익 1,184 1,92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이익 12,232 2,038
합 계 1,016,546 729,290


25-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이자비용 35,248 26,116
수수료비용 2,373 4,55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손실 96 3,263
일반관리비 12,764 19,738
합 계 50,481 53,672


26. 배당금수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배당금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종속기업 배당금수익
하나은행 880,000 660,400
하나증권 20,000 -
하나카드 55,000 -
하나캐피탈(우선주) 1,818 2,500
하나캐피탈(보통주) 18,175 27,495
하나자산신탁 15,200 20,000
하나저축은행 5,000 7,000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4,999 4,999
하나펀드서비스 2,000 2,000
소 계 1,002,192 724,39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배당수익
하나캐피탈(신종자본증권) 938 937
합 계 1,003,130 725,331


27. 순이자손익

27-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이자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예치금이자 618 4
대출채권이자 537 1,911
기타 29 6
합 계 1,184 1,921


27-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이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사채이자 35,132 26,078
리스부채이자비용 116 38
합 계 35,248 26,116


28.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없습니다.


29. 일반관리비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일반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급여 7,602 10,412
해고급여 571 5,566
퇴직급여(확정급여형) 394 441
복리후생비 425 396
임차료 49 15
접대비 347 383
유형자산감가상각비 183 191
무형자산상각비 166 126
리스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579 570
세금과공과 279 266
광고선전비 627 307
용역비 89 75
소모품비 12 25
기타(*) 1,441 965
합  계 12,764 19,738

(*) 당분기 중 소액리스료 관련 비용 3백만원(전분기 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0. 영업외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외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영업외수익
기타 388 227
소  계 388 227
영업외비용
기부금 (2,807) (2,635)
유형자산처분손실 (55) -
종속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 (1,399)
소  계 (2,862) (4,034)
합  계 (2,474) (3,807)


31. 주당이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1-1 기본주당이익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주)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보통유통주식수 291,563,476 291,563,476
자기주식취득 (583,889)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290,979,587 291,563,476


31-2 기본주당이익


(단위: 백만원, 주)
구분 당분기 전분기
분기순이익 961,890 673,147
신종자본증권배당 (30,752) (23,503)
보통주 분기순이익 931,138 649,644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290,979,587 291,563,476
기본주당이익(*) 3,200원 2,228원

(*) 보고기간 중 기본주당이익 및 희석주당이익은 동일합니다.

3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32-1 당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주요사업
하나은행 (*1) 은행업
하나증권 (*1) 금융투자업
하나카드 (*1) 신용카드업
하나캐피탈 (*1) 할부금융업 및 시설대여업
하나자산신탁 부동산신탁업
하나금융티아이 (*1) 컴퓨터개발용역
하나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업
하나생명보험 생명보험업
하나손해보험 (*1) 손해보험업
하나펀드서비스 일반사무수탁업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1) 자산운용업
하나벤처스 신기술사업금융업
하나에프앤아이 (*1) NPL 유동화증권 투자업 및 자산관리업
핀크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
하나대체투자블랙락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73호 사모집합투자기구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90호  (*1) 사모집합투자기구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1호 사모집합투자기구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2호 사모집합투자기구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3호 사모집합투자기구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4호 사모집합투자기구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0호 사모집합투자기구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02호 사모집합투자기구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8호 사모집합투자기구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3-1호(*1) 사모집합투자기구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6호 (*1) 사모집합투자기구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65호 (*1) 사모집합투자기구
하나대체투자랜드칩사모부동산투자신탁68호 사모집합투자기구
하나벤처스4호신기술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
하나벤처스6호신기술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
하나벤처스7호신기술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
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사모집합투자기구
하나대체투자프런티어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사모집합투자기구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19호 사모집합투자기구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1호 (*1) 사모집합투자기구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6호 사모집합투자기구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7호 사모집합투자기구
하나대체투자중국물류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사모집합투자기구
하나비욘드파이낸스펀드 사모집합투자기구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0호 사모집합투자기구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2호 (*1) 사모집합투자기구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5호 (*1) 사모집합투자기구
하나대체춘천연료전지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방산기술혁신일반사모투자신탁 사모집합투자기구
하나대체투자NPL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특정금전신탁계정 (*2) 특정금전신탁

(*1) 손자회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특정금전신탁은 다수의 계좌로 구성되어있으나 계좌수를 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2-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영업상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 유형 수익 신용손실충당금
전입(환입)
비용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기타수익 수수료비용 기타비용(*1)
하나은행 종속기업 47 880,000 - - 364 546
하나증권 종속기업 - 20,000 - - - 4
하나카드 종속기업 - 55,000 - - - -
하나캐피탈 종속기업 - 20,931 2,521 - - -
하나자산신탁 종속기업 - 15,200 - - - -
하나금융티아이 종속기업 537 - - - - 479
하나저축은행 종속기업 238 5,000 - - - -
하나생명보험 종속기업 - - - - - -
하나펀드서비스 종속기업 - 2,000 - -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종속기업 - 4,999 2,465 - - -
하나에프앤아이 종속기업 - - - - - -
하나벤처스 종속기업 - - - - - -
하나손해보험 종속기업 - - 1 - - -
하나대체투자랜드칩사모부동산투자신탁68호(*2) 종속기업 - - - - - -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0호(*2) 종속기업 - - - - - -
핀크 종속기업 - - - - - -
합  계 822 1,003,130 4,987 - 364 1,029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에 따른 리스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및 리스부채 관련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당사의 연결종속기업입니다.


<전분기>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 유형 수익 신용손실충당금
전입(환입)
비용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기타수익 수수료비용 기타비용(*)
하나은행 종속기업 8 660,400 - - 367 465
하나증권 종속기업 - - - - - -
하나카드 종속기업 - - - - - -
하나캐피탈 종속기업 - 30,932 - - - 3,263
하나자산신탁 종속기업 - 20,000 - - - -
하나금융티아이 종속기업 1,911 - - - - 405
하나저축은행 종속기업 - 7,000 - - - -
하나생명보험 종속기업 - - - - - -
하나펀드서비스 종속기업 - 2,000 - -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종속기업 - 4,999 - - - -
하나에프앤아이 종속기업 - - - - - -
하나벤처스 종속기업 - - - - - -
하나손해보험 종속기업 - - - - - -
Hana Asset Management Asia 종속기업 - - - - - -
지엘엔인터내셔널 종속기업 - - - - - -
핀크 공동기업 - - - - - -
합  계 1,919 725,331 - - 367 4,133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에 따른 리스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및 리스부채 관련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2-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 유형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채권 신용손실충당금 채무
대출채권 기타채권(*1) 기타채무(*1)
하나은행 종속기업 - - 676,696 - 6,710
하나증권 종속기업 - - - - 129,501
하나카드 종속기업 - - - - 286
하나캐피탈 종속기업 87,931 - 73,018 - -
하나자산신탁 종속기업 - - 18,957 - -
하나금융티아이 종속기업 - 100,000 5,713 213 4,584
하나저축은행 종속기업 - - 32,096 - -
하나생명보험 종속기업 180,000 - - - 8,525
하나펀드서비스 종속기업 - - 1,913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종속기업 102,465 - 5,773 - -
하나에프앤아이 종속기업 - - - - -
하나벤처스 종속기업 - - 1,274 - -
하나손해보험 종속기업 - - - - -
하나대체투자랜드칩사모부동산투자신탁68호(*2) 종속기업 - - - - -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0호(*2) 종속기업 5,962 - - - -
핀크 종속기업 - - - - 5
합  계 376,358 100,000 815,440 213 149,611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에 따른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타채권 중 743,863백만원은 연결납세 관련 미수금이며, 기타채무 중 138,195백만원은 연결납세 관련 미지급금 입니다.
(*2) 당사의 연결종속기업입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 유형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채권 신용손실충당금 채무
대출채권 기타채권(*1) 기타채무(*1)
하나은행 종속기업 - - 673,717 - 6,949
하나증권 종속기업 - - - - 94,397
하나카드 종속기업 - - - - 296
하나캐피탈 종속기업 85,410 - 40,998 - -
하나자산신탁 종속기업 - - 13,873 - -
하나금융티아이 종속기업 - 100,000 5,959 (213) 4,695
하나저축은행 종속기업 - - 31,882 - -
하나생명보험 종속기업 - - - - 5,776
하나펀드서비스 종속기업 - - 1,615 -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종속기업 - - 5,660 - -
하나에프앤아이 종속기업 - - - - -
하나벤처스 종속기업 - - 870 - -
하나손해보험 종속기업 - - - - -
하나대체투자랜드칩사모부동산투자신탁68호(*2) 종속기업 - - 12 - 12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0호(*2) 종속기업 6,058 - - - -
핀크 종속기업 - - - - -
합  계 91,468 100,000 774,586 (213) 112,125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에 따른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타채권 중 702,891백만원은 연결납세관련 미수금이며, 기타채무 중 100,173백만원은 연결납세관련 미지급금 입니다.
(*2) 당사의 연결종속기업입니다.

32-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 유형 거래내용 당분기 전분기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종속기업 신종자본증권인수 100,000 -
하나생명보험 종속기업 신종자본증권인수 180,000 -
합    계 280,000 -


32-5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지분관련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 유형 거래내용 당분기 전분기
하나에프앤아이 종속기업 현금출자 - 99,999
합    계 - 99,999


32-6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지급보증, 약정, 담보제공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 거래내용 당분기말 전기말
제공하는자 제공받는자
하나카드 하나금융지주 미사용한도(신용카드) 1,862 1,704
하나금융지주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0호 유가증권매입약정 18,748 18,748


32-7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당사가 하나금융티아이를 통해 취득한 유무형자산 등의 금액은 당분기 중 없으며, 전분기는 2백만원 입니다.


32-8 당분기말 및 전기말 당사가 하나은행이 운용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예치한 사외적립자산 금액은 각각 6,920백만원, 9,132백만원이며, 하나증권이 운용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예치한 사외적립자산 금액은 각각 5,584백만원, 5,512백만원입니다.

32-9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단기종업원급여 2,410 1,608
주식기준보상비용 702 4,147
퇴직급여 105 98
합  계 3,217 5,853


33. 약정사항

33-1 당사는 하나손해보험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여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약정에 따라 거래종결일로부터 5년 이후 1년간 당사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가 보유하는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공제회는 당사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래종결일로부터 5년 이후 공제회가 제3자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하고자 하는경우 당사는 하나손해보험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있고, 거래종결일로부터 5년 이후 당사가 제3자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회는 보유주식 전부를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것을 당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동반매각참여권)가 있으며, 당사는 공제회의 보유주식 전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것을 공제회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동반매각청구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3-2 당사는 당분기말 현재 KB국민은행에 차입금 한도 200,000백만원 (전기말: 200,00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차입부채 잔액은 없습니다.

33-3 당사는 당분기말 현재 신한은행에 차입금 한도 200,00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차입부채 잔액은 없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입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고 있으며, 자회사는 해당 업종별로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적정자기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제한 잉여자금을 기초로 배당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배당수준은 자회사의 현재 및 미래의 이익규모와 자본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실흡수능력 확충과 재무건전성 유지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하고 유동성 공급, 자금 중개 기능 등 금융기관 본연 역할 수행, 금융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가치 제고를 통한 사회적 책무 이행을 전제로 자본관리 및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 자본관리정책 >
- 보통주자본비율 관리 목표 13~13.5%

< 주주환원정책 >
- 보통주자본비율 13~13.5% 구간, 전년 대비 증가한 자본비율의 50%에 해당하는 자본 주주환원 원칙
- 보통주자본비율 13.5% 초과 시, 초과 자본 주주환원 원칙
- 중장기 주주환원율 목표 50%(총 주주환원율 점진적 증대 추진)

 다만, 이러한 주주환원 정책은 법률과 규정의 제한, 감독 당국의 규제,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 경영상 목적 등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배당금 및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의 수준은 주주환원 목표를 포함한 대내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매년 기말배당은 주주총회,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당사는 안정적인 자본적정성 및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주주가치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주주환원정책 관련 이사회 결의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DART), 실적발표 IR, 주주총회 등을 통해 상세하게 사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나.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19기 1분기 제18기 제17기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102,175 3,552,391 3,526,068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961,890 1,146,546 1,131,398
(연결)주당순이익(원) 3,682 11,803 11,819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173,408 976,738 903,846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16 27 26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1.5 7.4 7.0
우선주 - - -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600 3,350 3,100
우선주 - - -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1) 상기 연결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이며, 주당순이익은 연결기준 기본주당이익임.
(주2) 제18기 및 제17기는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17 적용 전 기준으로 작성함.
(주3) 분기배당 (제19기 1분기 : 173,408백만원), 중간배당(제18기 : 233,251백만원, 제17기 : 204,094백만원)


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14 18 6.5 6.0

(주1) 연속 배당횟수는 2023년(제19기) 분기배당 및 2022년(제18기) 결산배당을 포함하고 있음.
(주2) 연속 배당횟수 중 분기(중간)배당은 분기배당 도입 전 13회였음.
(주3) 평균 배당수익률의 최근 3년간은 2020년(제16기)부터 2022년(제18기)까지의 기간이고, 최근 5년간은 2018년(제14기)부터 2022년(제18기)까지의 기간이며, 2023년(제19기) 1분기 배당이 제외되어 있음.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05.12.01 - 보통주 204,256,243 5,000 29,849 설립
2006.03.24 주식배당 보통주 2,042,562 5,000 5,000 증자비율 1.00%
2006.10.13 - 보통주 5,552,788 5,000 43,800 주식교환(증자비율 2.69%)
2011.02.21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31,198,170 5,000 42,800 증자비율 14.73%
2013.04.05 - 보통주 46,844,299 5,000 37,300 주식교환(증자비율 19.27%)
2015.04.21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6,109,000 5,000 29,466 증자비율 2.11%
2018.03.09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4,239,000 5,000 47,187 증자비율 1.43%
2022.04.22 - 보통주 4,338,586 5,000 - 주식소각(이익소각) (주)

(주) 배당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이익소각)한 것으로 자본금에는 변동 없음.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1) 채무증권 발행실적
 (1)-1 연결기준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하나금융지주 회사채 공모 2023.01.17 100,000 3.82 AAA (한신평/한기평/NICE) 2024.01.17 미상환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지주 회사채 공모 2023.01.17 150,000 3.77 AAA (한신평/한기평/NICE) 2026.01.16 미상환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 공모 2023.02.16 400,000 4.45 AA- (한신평/한기평/NICE) -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회사채 공모 2023.02.27 100,000 3.92 AAA (한신평/한기평/NICE) 2024.09.27 미상환 한양증권
하나은행 회사채 공모 2023.02.27 200,000 3.97 AAA (한신평/한기평/NICE) 2025.02.27 미상환 한양증권
하나은행 회사채 공모 2023.03.02 120,000 4.07 AAA (한신평/한기평/NICE) 2025.03.02 미상환 상상인증권
하나은행 회사채 공모 2023.03.06 150,000 4.14 AAA (한신평/한기평/NICE) 2024.09.06 미상환 케이알투자증권
하나은행 회사채 공모 2023.03.06 120,000 4.22 AAA (한신평/한기평/NICE) 2025.03.06 미상환 케이알투자증권
하나은행 회사채 공모 2023.03.10 140,000 4.11 AAA (한신평/한기평/NICE) 2024.12.10 미상환 한양증권
하나은행 회사채 공모 2023.03.10 80,000 4.00 AAA (한신평/한기평/NICE) 2024.06.10 미상환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하나은행 회사채 공모 2023.03.14 130,000 3.85 AAA (한신평/한기평/NICE) 2024.06.14 미상환 부국증권
하나은행 시드니지점 회사채 사모 2023.02.01 87,459 4.12 무디스 A1, S&P A+ 2024.02.07 미상환 National Austrailia Bank
하나디스플레이제일차 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3 60,000 4.68 A1(한신평/나이스) 2023.03.27 상환 -
하나디스플레이제일차 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3 140,000 4.67 A1(한신평/나이스) 2023.03.27 상환 -
오션베츠제일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7 40,000 4.07 A1(한신평/나이스) 2023.06.27 미상환 -
오션베츠제일차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7 10,000 4.08 A1(한신평/나이스) 2023.06.27 미상환 -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일차(유)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06 150,000 4.01 A1(한신평/한기평) 2023.06.05 미상환 -
에이치플러스제일차(유)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2.27 100,000 3.93 A1(한신평/한기평) 2023.05.29 미상환 -
하나씨케이제일차㈜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2.08 57,300 3.76 A1(한기평/나이스) 2023.05.08 미상환 -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이차(유)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08 50,000 4.03 A1(한신평/한기평) 2023.06.08 미상환 -
피오타워제일차(유)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16 60,000 4.35 A1(한신평/한기평) 2023.04.14 미상환 -
에이치호텔원큐제일차(유)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30 48,000 3.95 A1(한신평/한기평) 2023.05.02 미상환 -
에스케이오피스원큐제일차(유)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6 60,000 4.57 A1(한기평/나이스) 2023.04.06 미상환 -
클린에너지원큐제일차(유)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6 60,000 4.57 A1(한기평/나이스) 2023.04.06 미상환 -
동대구터미널제이차 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7 20,000 4.07 A1(한신평/한기평) 2023.06.19 미상환 -
켄달넘버나인제일차 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1 30,300 3.30 A1(한신평/한기평) 2023.06.21 미상환 -
비와이케이제삼차 주식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2.03 17,600 3.82 A1(한기평/나이스) 2023.05.03 미상환 -
진우리하나제일차 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31 30,000 3.00 A1(한신평/한기평) 2023.06.30 미상환 -
더함원큐제일차 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30 40,000 3.00 A1(한신평/한기평) 2023.05.02 미상환 -
하나아이지제일차 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2.28 20,000 3.96 A1(한신평/한기평) 2023.05.30 미상환 -
그랜드원큐제일차 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02 40,000 3.10 A1(한신평/한기평) 2023.06.02 미상환 -
더미래원큐제일차 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4 50,000 4.08 A1(한신평/한기평) 2023.06.14 미상환 -
하나스타로드제일차 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30 30,000 3.70 A1(한신평/한기평) 2023.04.28 미상환 -
에이치에코제일차 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2.27 80,000 3.93 A1(한신평/나이스) 2023.05.25 미상환 -
에이치하나제일차 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8 40,000 4.07 A1(한신평/한기평) 2023.06.28 미상환 -
에이치하나제일차 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8 50,000 4.08 A1(한신평/한기평) 2023.06.28 미상환 -
하나디엘제일차 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2 20,000 5.84 A1(한신평/한기평) 2023.01.20 상환 -
하나디엘제일차 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2 30,000 5.29 A1(한신평/한기평) 2023.04.03 미상환 -
하나디엘제일차 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20 20,000 4.53 A1(한신평/한기평) 2023.04.03 미상환 -
하나터미너스제일차 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2 30,000 6.19 A1(한신평/한기평) 2023.01.11 상환 -
하나터미너스제일차 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2 20,000 5.29 A1(한신평/한기평) 2023.04.03 미상환 -
하나터미너스제일차 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11 30,000 4.97 A1(한신평/한기평) 2023.04.03 미상환 -
홈플러스하나커넥트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2 30,000 4.79 A1(한신평/한기평) 2023.02.06 상환 -
홈플러스하나커넥트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2 30,000 4.95 A1(한신평/한기평) 2023.05.08 미상환 -
홈플러스하나커넥트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2.06 30,000 3.79 A1(한신평/한기평) 2023.05.08 미상환 -
하나에스원큐제일차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2.28 30,000 4.03 A1(한신평/나이스) 2023.05.30 미상환 -
드래곤하나제일차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2 30,000 4.93 A1(한신평/한기평) 2023.03.15 상환 -
드래곤하나제일차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5 30,000 4.08 A1(한신평/한기평) 2023.06.15 미상환 -
내촌하나제일차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6 30,000 4.09 A1(한신평/나이스) 2023.06.16 미상환 -
내촌하나제일차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6 19,600 4.09 A1(한신평/나이스) 2023.06.16 미상환 -
하나백사물류전문제일차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0 34,600 4.06 A1(한신평/나이스) 2023.06.20 미상환 -
에너빌리티하나제일차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2 50,000 6.12 A1(한신평/한기평) 2023.12.27 미상환 -
하나플랜트제일차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2 100,000 6.07 A1(한신평/나이스) 2023.12.28 미상환 -
안타티카하나제일차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2 30,000 4.88 A1(한신평/한기평) 2023.03.20 상환 -
안타티카하나제일차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0 30,000 4.07 A1(한신평/한기평) 2023.06.19 미상환 -
티에이제일차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30 10,000 4.11 A1(한신평/한기평) 2023.06.30 미상환 -
갤럭시아원큐제일차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30 18,750 4.09 A1(한신평/한기평) 2023.06.30 미상환 -
네오스타제육차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2.28 29,000 3.96 A1(한신평/한기평) 2023.05.29 미상환 -
에이치씨원큐제이차 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2.22 50,000 3.87 A1(한신평/한기평) 2023.05.22 미상환 -
에이치씨원큐제이차 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2.22 50,000 3.88 A1(한신평/한기평) 2023.05.22 미상환 -
하나디스플레이제이차 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7 200,000 4.05 A1(한신평/한기평) 2023.06.27 미상환 -
에이치어드밴스드제일차 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07 30,000 4.00 A1(한신평/한기평) 2023.06.07 미상환 -
안타티카하나제이차 유한회사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4 30,000 4.04 A1(한신평/한기평) 2023.04.03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3 5,000 3.99 A1(한신평/한기평) 2024.02.06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3 5,000 3.99 A1(한신평/한기평) 2024.02.06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3 5,000 3.99 A1(한신평/한기평) 2024.02.06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3 5,000 3.99 A1(한신평/한기평) 2024.02.06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6 5,000 3.99 A1(한신평/한기평) 2024.01.31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6 5,000 3.99 A1(한신평/한기평) 2024.01.31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4 5,000 3.95 A1(한신평/한기평) 2023.10.16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4 5,000 3.95 A1(한신평/한기평) 2023.10.16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4 5,000 3.95 A1(한신평/한기평) 2023.10.16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4 5,000 3.95 A1(한신평/한기평) 2023.10.16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4 5,000 3.95 A1(한신평/한기평) 2023.10.16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4 5,000 3.95 A1(한신평/한기평) 2023.10.16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4 5,000 3.95 A1(한신평/한기평) 2023.10.16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4 5,000 3.95 A1(한신평/한기평) 2023.10.16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4 5,000 3.95 A1(한신평/한기평) 2023.10.16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4 5,000 3.95 A1(한신평/한기평) 2023.10.16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4 5,000 3.95 A1(한신평/한기평) 2023.10.16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4 5,000 3.95 A1(한신평/한기평) 2023.10.16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4 5,000 3.95 A1(한신평/한기평) 2023.10.16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12 5,000 3.92 A1(한신평/한기평) 2023.07.12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12 5,000 3.92 A1(한신평/한기평) 2023.07.12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12 5,000 3.92 A1(한신평/한기평) 2023.07.12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12 5,000 3.92 A1(한신평/한기평) 2023.07.12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10 5,000 4.36 A1(한신평/한기평) 2023.12.27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10 5,000 4.36 A1(한신평/한기평) 2023.12.27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10 5,000 4.16 A1(한신평/한기평) 2023.07.11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10 5,000 4.16 A1(한신평/한기평) 2023.07.11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10 5,000 4.16 A1(한신평/한기평) 2023.07.11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10 5,000 4.16 A1(한신평/한기평) 2023.07.11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10 5,000 4.36 A1(한신평/한기평) 2023.12.27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10 5,000 4.36 A1(한신평/한기평) 2023.12.27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10 5,000 4.36 A1(한신평/한기평) 2023.12.27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10 5,000 4.36 A1(한신평/한기평) 2023.12.27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10 5,000 4.36 A1(한신평/한기평) 2023.12.27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10 5,000 4.36 A1(한신평/한기평) 2023.12.27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10 5,000 4.36 A1(한신평/한기평) 2023.12.27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10 5,000 4.36 A1(한신평/한기평) 2023.12.27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6 5,000 4.56 A1(한신평/한기평) 2024.01.05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6 5,000 4.56 A1(한신평/한기평) 2024.01.05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6 5,000 4.56 A1(한신평/한기평) 2024.01.05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6 5,000 4.56 A1(한신평/한기평) 2024.01.05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6 5,000 4.56 A1(한신평/한기평) 2024.01.05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6 5,000 4.56 A1(한신평/한기평) 2024.01.05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6 5,000 4.56 A1(한신평/한기평) 2024.01.05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6 5,000 4.56 A1(한신평/한기평) 2024.01.05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6 5,000 4.56 A1(한신평/한기평) 2024.01.05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6 5,000 4.56 A1(한신평/한기평) 2024.01.05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6 5,000 4.56 A1(한신평/한기평) 2024.01.05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6 5,000 4.56 A1(한신평/한기평) 2024.01.05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6 5,000 4.55 A1(한신평/한기평) 2024.01.05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6 5,000 4.56 A1(한신평/한기평) 2024.01.05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6 5,000 4.56 A1(한신평/한기평) 2024.01.05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6 5,000 4.56 A1(한신평/한기평) 2024.01.05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6 5,000 4.56 A1(한신평/한기평) 2024.01.05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6 5,000 4.56 A1(한신평/한기평) 2024.01.05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6 5,000 4.56 A1(한신평/한기평) 2024.01.05 미상환 -
하나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6 5,000 4.56 A1(한신평/한기평) 2024.01.05 미상환 -
하나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31 30,000 3.77 A1(한신평/한기평) 2023.06.02 미상환 -
하나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31 10,000 3.8 A1(한신평/한기평) 2023.06.30 미상환 -
하나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31 30,000 3.8 A1(한신평/한기평) 2023.06.23 미상환 -
하나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31 50,000 3.8 A1(한신평/한기평) 2023.06.30 미상환 -
하나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31 40,000 3.8 A1(한신평/한기평) 2023.06.30 미상환 -
하나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30 50,000 3.8 A1(한신평/한기평) 2023.06.22 미상환 -
하나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29 30,000 3.77 A1(한신평/한기평) 2023.05.31 미상환 -
하나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29 50,000 3.8 A1(한신평/한기평) 2023.06.29 미상환 -
하나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29 50,000 3.77 A1(한신평/한기평) 2023.05.26 미상환 -
하나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28 20,000 3.8 A1(한신평/한기평) 2023.06.28 미상환 -
하나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28 50,000 3.77 A1(한신평/한기평) 2023.05.26 미상환 -
하나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28 50,000 3.77 A1(한신평/한기평) 2023.05.26 미상환 -
하나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27 30,000 3.77 A1(한신평/한기평) 2023.05.30 미상환 -
하나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27 30,000 3.8 A1(한신평/한기평) 2023.06.27 미상환 -
제이온프라임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31 30,500 4.90 A1(한기평/NICE신평) 2023.03.17 상환 하나증권
제이에이치와이복합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30 30,000 4.80 A1(한기평) 2023.02.28 상환 하나증권
제이이와이복합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30 49,800 4.80 A1(한기평) 2023.02.28 상환 하나증권
통영엘리오주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30 50,300 4.70 A1(한신평/한기평) 2023.04.28 미상환 하나증권
하나아산배방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30 13,000 4.80 A1(한기평/NICE신평) 2023.04.30 미상환 하나증권
더퍼스트지엠제이십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27 10,000 4.95 A1(한신평/NICE신평) 2023.02.28 상환 하나증권
디에이글로벌로지스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27 27,300 4.90 A1(한신평/한기평) 2023.02.27 상환 하나증권
제로나인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27 6,200 4.85 A1(한기평/NICE신평) 2023.04.27 미상환 하나증권
하나동래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27 6,020 4.90 A1(한신평/한기평) 2023.04.27 미상환 하나증권
하나동래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27 16,100 4.90 A1(한신평/한기평) 2023.04.27 미상환 하나증권
하나원큐로지스비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27 10,000 4.80 A1(한신평/서신평) 2023.03.27 상환 하나증권
하나장포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26 23,000 4.90 A1(한신평/한기평) 2023.04.26 미상환 메리츠증권
이마스터제십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25 9,600 4.90 A1(한신평/한기평) 2023.04.21 미상환 하나증권
제이에이치더블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25 21,000 4.90 A1(한신평/한기평) 2023.02.22 상환 하나증권
준드래곤페어니스2호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25 30,150 4.90 A1(한신평/한기평) 2023.04.24 미상환 하나증권
하나원큐오에스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25 30,000 4.80 A1(한기평/NICE신평) 2023.02.23 상환 하나증권
뉴딜아이디씨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20 5,000 5.00 A1(한기평) 2023.03.21 상환 하나증권
에이치미단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20 30,400 5.40 A1(한기평/NICE신평) 2023.03.23 상환 하나증권
위드지엠제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20 20,000 5.00 A1(한신평/한기평) 2023.03.23 상환 하나증권
트리엑시온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20 6,500 5.10 A1(한신평/한기평) 2023.02.24 상환 하나증권
어니스트현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19 4,000 4.90 A1(한기평) 2023.02.20 상환 하나증권
에코클로버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19 40,000 5.90 A1(한신평/한기평) 2023.04.19 미상환 하나증권
에코클로버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19 31,000 5.90 A1(한신평/한기평) 2023.04.19 미상환 하나증권
지아이에프엠디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18 900 5.20 A1(한신평/한기평) 2023.04.18 상환 하나증권
제이온프라임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17 10,600 5.60 A1(한기평/NICE신평) 2023.03.17 상환 하나증권
블루샤이닝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16 20,000 9.48 A1(한신평/한기평) 2023.02.15 상환 하나증권
시너지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16 120,000 5.20 A1(한기평) 2023.02.16 상환 하이투자증권
하나런웨이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16 62,100 4.80 A1(한기평/NICE신평) 2023.04.14 미상환 하나증권
하나보스턴코어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16 79,500 5.70 A1(한신평/NICE신평) 2023.02.16 상환 하나증권
이지트리제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13 14,500 5.45 A1(한신평/한기평) 2023.04.13 미상환 하나증권
하나에이치디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12 30,000 4.20 A1(한신평/한기평) 2023.02.20 상환 하나증권
위드지엠제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10 12,000 5.40 A1(한신평/NICE신평) 2023.02.10 상환 하나증권
유에스알릭스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09 36,500 6.10 A1(한신평/한기평) 2023.03.09 상환 하나증권
스타드블루제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06 33,800 6.10 A1(한신평/한기평) 2023.02.06 상환 하나증권
스타드블루제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06 7,000 6.10 A1(한신평/한기평) 2023.02.06 상환 하나증권
하나레지던스2호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06 40,500 6.45 A1(한기평/NICE신평) 2023.04.06 미상환 하나증권
더퍼스트지엠제이십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28 10,000 4.30 A1(한신평/NICE신평) 2023.03.29 상환 하나증권
제이에이치와이복합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28 35,000 4.25 A1(한기평) 2023.03.30 상환 하나증권
제이이와이복합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28 58,100 4.25 A1(한기평) 2023.03.30 상환 하나증권
플래닛서초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28 30,500 4.30 A1(한신평/NICE신평) 2023.05.30 미상환 하나증권
하나에이아이씨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28 65,500 4.45 A1(한기평/NICE신평) 2023.05.26 미상환 하나증권
하나재현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28 17,000 4.25 A1(한기평/NICE신평) 2023.05.26 미상환 하나증권
하나축현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28 10,000 4.30 A1(한신평/한기평) 2023.05.30 미상환 하나증권
하나축현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28 13,050 4.30 A1(한신평/한기평) 2023.05.30 미상환 하나증권
디에이글로벌로지스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27 26,800 4.40 A1(한신평/한기평) 2023.05.26 미상환 하나증권
더센트럴지엠제이십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24 20,000 4.25 A1(한신평/한기평) 2023.05.22 미상환 하나증권
더센트럴지엠제이십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24 30,000 4.25 A1(한신평/한기평) 2023.05.22 미상환 하나증권
에코클로버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24 42,300 4.35 A1(한신평/한기평) 2023.04.19 미상환 하나증권
트리엑시온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24 6,500 4.20 A1(한신평/한기평) 2023.03.24 상환 하나증권
하나도원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24 35,170 4.25 A1(한신평/NICE신평) 2023.05.24 미상환 하나증권
뉴딜아이디씨제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23 22,000 4.25 A1(한신평/한기평) 2023.03.24 상환 하나증권
하나원큐오에스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23 30,000 4.20 A1(한기평/NICE신평) 2023.03.23 상환 하나증권
제이에이치더블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22 21,000 4.20 A1(한신평/한기평) 2023.03.22 상환 하나증권
뉴딜아이디씨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21 14,000 4.20 A1(한기평) 2023.03.21 상환 하나증권
어니스트현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20 4,000 4.10 A1(한기평) 2023.03.20 상환 하나증권
하나에이치디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20 30,000 4.25 A1(한신평/한기평) 2023.05.19 미상환 하나증권
하나울산야음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20 11,000 4.20 A1(한기평/NICE신평) 2023.05.18 미상환 하나증권
하나문탠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17 11,500 4.10 A1(한신평/한기평) 2023.05.17 미상환 하나증권
센타우르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16 27,100 4.50 A1(한신평/한기평) 2023.05.16 미상환 하나증권
시너지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16 120,000 4.20 A1(한기평) 2023.03.16 상환 하이투자증권
제이엘비스퀘이어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16 31,500 4.50 A1(한기평/NICE신평) 2023.05.16 미상환 하나증권
하나런웨이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16 60,000 4.50 A1(한기평/NICE신평) 2023.05.16 미상환 하나증권
하나보스턴코어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16 79,600 4.50 A1(한신평/NICE신평) 2023.05.16 미상환 하나증권
하나보스턴코어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16 79,600 4.50 A1(한신평/NICE신평) 2023.05.16 미상환 하나증권
블루샤이닝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15 20,000 9.05 A1(한신평/한기평) 2023.03.15 상환 하나증권
원메가원창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10 6,000 4.40 A1(한신평/한기평) 2023.05.10 미상환 하나증권
위드지엠제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10 12,000 4.50 A1(한신평/NICE신평) 2023.03.10 상환 하나증권
제이온프라임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08 10,100 4.60 A1(한기평/NICE신평) 2023.05.08 미상환 하나증권
스타드블루제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06 33,800 4.45 A1(한신평/한기평) 2023.03.07 상환 하나증권
스타드블루제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06 7,000 4.45 A1(한신평/한기평) 2023.03.07 상환 하나증권
원메가원창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03 5,000 4.40 A1(한신평/한기평) 2023.02.10 상환 하나증권
제이에이제팔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03 6,700 4.50 A1(한신평/한기평) 2023.03.06 상환 하나증권
포트폴리오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03 17,500 4.80 A1(한기평/NICE신평) 2023.05.03 미상환 하나증권
하나제이에이치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02 12,000 4.50 A1(한기평/서신평) 2023.03.03 상환 하나증권
제이에이치와이복합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30 35,000 4.60 A1(한기평) 2023.04.28 미상환 하나증권
제이엘비스퀘이어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30 10,000 4.80 A1(한기평/NICE신평) 2023.05.16 미상환 하나증권
제이엘비스퀘이어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30 71,000 4.80 A1(한기평/NICE신평) 2023.05.16 미상환 하나증권
제이엘비스퀘이어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30 20,000 4.80 A1(한기평/NICE신평) 2023.05.16 미상환 하나증권
제이이와이복합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30 58,100 4.60 A1(한기평) 2023.04.28 미상환 하나증권
더퍼스트지엠제이십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29 10,100 4.55 A1(한신평/NICE신평) 2023.04.28 미상환 하나증권
제이온프라임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28 28,200 4.80 A1(한기평/NICE신평) 2023.06.28 미상환 하나증권
하나원큐로지스비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27 10,000 4.45 A1(서신평) 2023.05.30 미상환 하나증권
뉴딜아이디씨제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24 22,000 4.50 A1(한신평/한기평) 2023.06.23 미상환 하나증권
뉴딜아이디씨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24 18,000 4.43 A1(한신평) 2023.06.23 미상환 하나증권
트리엑시온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24 6,500 4.40 A1(한신평/한기평) 2023.04.24 미상환 하나증권
하나샤르몽익스체인지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24 9,500 4.75 A1(한신평/한기평) 2023.06.23 미상환 하나증권
어니스트현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23 82,750 4.80 A1(한신평/NICE신평) 2023.06.23 미상환 하나증권
에이치미단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23 30,300 4.45 A1(한기평/NICE신평) 2023.05.23 미상환 하나증권
에코클로버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23 22,000 4.50 A1(한신평/한기평) 2023.04.19 미상환 하나증권
위드지엠제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23 20,000 4.35 A1(한신평/한기평) 2023.04.24 미상환 하나증권
제이에이치더블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22 21,000 4.40 A1(한신평/한기평) 2023.04.24 미상환 하나증권
어니스트현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20 4,000 4.35 A1(한기평) 2023.04.19 미상환 하나증권
제이온프라임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17 40,000 4.60 A1(한기평/NICE신평) 2023.04.17 미상환 하나증권
시너지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16 120,000 4.35 A1(한기평) 2023.04.17 미상환 하이투자증권
블루샤이닝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15 20,000 4.40 A1(한신평/한기평) 2023.04.17 미상환 하나증권
하나포트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15 35,200 4.65 A1(한기평/NICE신평) 2023.06.15 미상환 하나증권
뉴딜아이디씨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14 20,500 4.45 A1(한신평/한기평) 2023.06.14 미상환 하나증권
블랙윙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13 30,000 4.49 A1(한신평/NICE신평) 2023.06.12 미상환 하나증권
위드지엠제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10 12,000 4.40 A1(한신평/NICE신평) 2023.04.10 미상환 하나증권
뉴딜아이디씨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09 14,500 4.40 A1(한신평/한기평) 2023.06.09 미상환 하나증권
유에스알릭스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09 36,500 4.60 A1(한신평/한기평) 2023.06.09 미상환 하나증권
검단나인원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08 4,800 4.40 A1(한신평/한기평) 2023.06.08 미상환 하나증권
뉴딜범어원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08 20,000 4.30 A1(한기평) 2023.04.10 미상환 하나증권
하나포스카이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08 17,000 4.40 A1(한신평/NICE신평) 2023.06.08 미상환 하나증권
스타드블루제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07 31,300 4.30 A1(한신평/한기평) 2023.04.07 미상환 하나증권
스타드블루제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07 6,500 4.30 A1(한신평/한기평) 2023.04.07 미상환 하나증권
플래닛아야진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07 15,000 4.35 A1(NICE신평) 2023.06.07 미상환 하나증권
제이에이제팔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06 6,700 4.28 A1(한신평/한기평) 2023.04.05 미상환 하나증권
하나제이에이치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03 12,000 4.30 A1(한기평/서신평) 2023.06.02 미상환 하나증권
하나해운대중동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03 20,000 4.35 A1(한신평/NICE신평) 2023.06.02 미상환 하나증권
하나개봉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30 13,500 4.65 A1(NICE신평/서신평) 2023.06.30 미상환 하나증권
하나프로퍼티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09 12,000 4.30 A1(한신평/한기평) 2023.05.09 미상환 하나증권
하나증권 회사채 공모 2023.03.09 70,000 4.68 AA(한신평/NICE신평) 2025.03.07 미상환 -
하나증권 회사채 공모 2023.03.09 130,000 4.73 AA(한신평/NICE신평) 2026.03.09 미상환 -
하나원큐오에스씨 회사채 사모 2023.03.23 30,000 10.00 무등급 2023.03.24 미상환 -
이마스터제십팔차 회사채 사모 2023.01.25 20,200 13.00 무등급 2023.05.25 미상환 -
하나북진천물류제이차(주) 회사채 사모 2023.02.23 5,000 4.10 무등급 2023.08.23 미상환 -
하나원큐로지스비 회사채 사모 2023.03.27 10,000 10.00 무등급 2023.05.30 미상환 -
에이치에프캐리비안(주) 회사채 사모 2023.01.31 103,600 11.24 A1(한기평/NICE) 2023.05.03 미상환 -
에스에프다대뉴드림 회사채 사모 2023.01.18 50,000 7.00 무등급 2024.02.19 미상환 -
하나로지스포인트제일차 회사채 사모 2023.01.20 455 5.67 무등급 2024.06.30 미상환 -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02 70,000 3.61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1.25 상환 부국증권
하나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2 50,000 4.66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2.02 상환 신한은행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03 60,000 3.31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1.16 상환 한양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03 10,000 3.31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1.16 상환 다올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03 60,000 3.60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1.25 상환 DB금융투자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04 70,000 3.30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1.16 상환 디에스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04 50,000 3.50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1.25 상환 하이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04 40,000 3.50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1.25 상환 한양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04 40,000 3.50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1.26 상환 다올투자증권
하나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4 50,000 5.76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2.06 상환 신한은행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06 50,000 3.19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1.16 상환 부국증권
하나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6 10,000 4.16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7.13 미상환 한양증권
하나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6 20,000 4.16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7.13 미상환 하이투자증권
하나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6 10,000 4.16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7.13 미상환 부국증권
하나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06 10,000 4.16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7.13 미상환 다올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09 80,000 2.99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1.13 상환 DB금융투자
하나카드 회사채 공모 2023.01.10 120,000 4.85 AA(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5.01.10 미상환 NH투자증권 외
하나카드 회사채 공모 2023.01.10 80,000 5.08 AA(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6.01.09 미상환 NH투자증권 외
하나카드 회사채 공모 2023.01.10 50,000 5.08 AA(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6.01.12 미상환 NH투자증권 외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10 30,000 3.20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1.13 상환 한양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11 60,000 3.56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1.25 상환 다올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11 60,000 3.56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1.25 상환 한양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12 110,000 3.61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1.25 상환 DB금융투자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12 60,000 3.61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1.25 상환 부국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13 60,000 3.56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1.16 상환 다올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17 60,000 3.55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1.26 상환 디에스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17 35,000 3.57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1.30 상환 한양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17 15,000 3.57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1.30 상환 다올투자증권
하나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17 50,000 4.01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5.19 미상환 SK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18 80,000 3.52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1.26 상환 부국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18 40,000 3.53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1.30 상환 다올투자증권
하나카드 회사채 공모 2023.01.19 50,000 4.23 AA(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4.04.19 미상환 KB증권 외
하나카드 회사채 공모 2023.01.19 130,000 4.36 AA(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6.01.19 미상환 KB증권 외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20 70,000 3.58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1.27 상환 다올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20 10,000 3.58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1.27 상환 한양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20 50,000 3.62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2.03 상환 한양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20 10,000 3.62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2.03 상환 다올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25 70,000 3.53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1.26 상환 SK증권
하나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25 50,000 3.87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7.25 미상환 현대차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27 30,000 3.41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1.30 상환 부국증권
하나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27 50,000 3.87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7.27 미상환 DB금융투자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30 20,000 3.12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1.31 상환 한양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30 20,000 3.16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2.06 상환 한양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31 20,000 3.16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2.07 상환 다올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1.31 50,000 3.41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2.27 상환 디에스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01 50,000 3.31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2.13 상환 부국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01 30,000 3.31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2.13 상환 한양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01 20,000 3.31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2.13 상환 DB금융투자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01 50,000 3.51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2.27 상환 DS투자증권
하나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2.02 50,000 4.27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02 상환 신한은행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03 100,000 3.41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2.28 상환 한양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03 40,000 3.41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2.28 상환 다올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03 40,000 3.41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2.28 상환 DS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03 30,000 3.41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2.28 상환 한양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03 10,000 3.41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2.28 상환 DB금융투자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06 60,000 3.35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2.14 상환 DS투자증권
하나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2.06 50,000 5.29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06 상환 신한은행
하나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2.07 60,000 3.80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8.07 미상환 DB금융투자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08 10,000 3.58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2.09 상환 다올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08 30,000 3.66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2.23 상환 SK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08 75,000 3.66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2.27 상환 다올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08 30,000 3.66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2.27 상환 케이프투자증권
하나카드 회사채 공모 2023.02.09 50,000 3.92 AA(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8.02.09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외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09 50,000 3.48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2.20 상환 다올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09 20,000 3.48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2.20 상환 한양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10 30,000 3.52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2.21 상환 한양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10 50,000 3.52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2.27 상환 한양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13 70,000 3.49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2.23 상환 DB금융투자
하나카드 회사채 공모 2023.02.14 80,000 3.67 AA(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6.02.13 미상환 미래에셋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15 100,000 3.47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2.27 상환 다올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15 60,000 3.47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2.27 상환 DB금융투자
하나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2.15 50,000 3.72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8.23 미상환 한양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17 70,000 3.40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2.24 상환 부국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2.22 90,000 3.38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2.23 상환 한양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02 50,000 3.51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23 상환 DS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02 50,000 3.51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23 상환 다올투자증권
하나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02 50,000 4.27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31 미상환 신한은행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03 60,000 3.41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23 상환 DS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03 50,000 3.41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23 상환 DB금융투자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03 30,000 3.41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23 상환 부국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06 10,000 3.20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13 상환 한양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06 30,000 3.20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13 상환 부국증권
하나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06 50,000 5.41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4.04 미상환 신한은행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07 20,000 3.45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28 상환 DS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08 30,000 3.53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28 상환 한양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08 30,000 3.53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28 상환 부국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09 60,000 3.64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27 상환 다올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09 30,000 3.64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27 상환 한양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10 20,000 3.42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13 상환 DS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10 60,000 3.51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28 상환 다올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15 80,000 3.46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24 상환 현대차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15 50,000 3.51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27 상환 DS투자증권
하나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6 20,000 3.90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9.18 미상환 한양증권
하나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6 30,000 3.90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9.18 미상환 유진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17 40,000 3.47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28 상환 HI투자증권
하나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7 10,000 3.90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9.18 미상환 유진투자증권
하나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7 20,000 3.90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9.18 미상환 BNK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21 10,000 3.45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27 상환 다올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21 50,000 3.45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27 상환 한양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21 35,000 3.45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28 상환 부국증권
하나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1 30,000 3.90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9.25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하나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1 20,000 3.90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9.25 미상환 KR투자증권
하나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06 50,000 5.41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4.04 미상환 신한은행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07 20,000 3.45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28 상환 DS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08 30,000 3.53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28 상환 한양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08 30,000 3.53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28 상환 부국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09 60,000 3.64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27 상환 다올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09 30,000 3.64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27 상환 한양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10 20,000 3.42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13 상환 DS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10 60,000 3.51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28 상환 다올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15 80,000 3.46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24 상환 현대차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15 50,000 3.51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27 상환 DS투자증권
하나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6 20,000 3.90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9.18 미상환 한양증권
하나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6 30,000 3.90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9.18 미상환 유진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17 40,000 3.47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28 상환 HI투자증권
하나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7 10,000 3.90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9.18 미상환 유진투자증권
하나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7 20,000 3.90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9.18 미상환 BNK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21 10,000 3.45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27 상환 다올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21 50,000 3.45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27 상환 한양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21 35,000 3.45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3.28 상환 부국증권
하나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1 30,000 3.90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9.25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하나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1 20,000 3.90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9.25 미상환 KR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29 30,000 3.76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4.14 미상환 한양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29 15,000 3.76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4.14 미상환 다올투자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29 15,000 3.77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4.26 미상환 다올투자증권
하나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30 40,000 3.81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6.30 미상환 부국증권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30 50,000 3.76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4.10 미상환 한양증권
하나카드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31 50,000 4.27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4.19 미상환 신한은행
하나카드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3.03.31 30,000 3.76 A1(한신평/한기평/NICE신평) 2023.04.14 미상환 부국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1.10 50,000 5.10 AA-(한기평/한신평/NICE) 2025.01.10 미상환 KB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1.10 100,000 5.22 AA-(한기평/한신평/NICE) 2025.07.10 미상환 KB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1.10 50,000 5.25 AA-(한기평/한신평/NICE) 2025.10.10 미상환 KB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1.10 50,000 5.28 AA-(한기평/한신평/NICE) 2026.01.09 미상환 KB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1.19 50,000 4.55 AA-(한기평/한신평/NICE) 2025.04.18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1.19 50,000 4.68 AA-(한기평/한신평/NICE) 2026.01.19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1.19 50,000 4.73 AA-(한기평/한신평/NICE) 2026.07.17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2.02 60,000 4.02 AA-(한기평/한신평/NICE) 2025.03.03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2.02 50,000 4.02 AA-(한기평/한신평/NICE) 2025.05.02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2.02 60,000 4.03 AA-(한기평/한신평/NICE) 2025.08.01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2.02 50,000 4.10 AA-(한기평/한신평/NICE) 2026.02.02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2.09 30,000 3.69 AA-(한기평/한신평/NICE) 2024.08.09 미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2.09 30,000 3.73 AA-(한기평/한신평/NICE) 2025.04.09 미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2.09 40,000 3.76 AA-(한기평/한신평/NICE) 2025.08.08 미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2.09 30,000 3.79 AA-(한기평/한신평/NICE) 2025.11.07 미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2.09 30,000 3.82 AA-(한기평/한신평/NICE) 2026.02.09 미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
하나캐피탈 전자단기사채 공모 2023.02.17 50,000 3.45 A1(한기평/한신평/NICE) 2023.02.23 상환 한국투자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2.28 20,000 4.24 AA-(한기평/한신평/NICE) 2024.08.28 미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2.28 20,000 4.31 AA-(한기평/한신평/NICE) 2025.02.28 미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2.28 20,000 4.43 AA-(한기평/한신평/NICE) 2026.02.27 미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3.02 30,000 4.57 AA-(한기평/한신평/NICE) 2026.03.02 미상환 케이알투자증권(주)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3.09 30,000 4.51 AA-(한기평/한신평/NICE) 2025.02.07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3.09 50,000 4.53 AA-(한기평/한신평/NICE) 2025.03.07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3.09 60,000 4.54 AA-(한기평/한신평/NICE) 2025.04.09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3.09 80,000 4.56 AA-(한기평/한신평/NICE) 2025.05.09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3.09 20,000 4.57 AA-(한기평/한신평/NICE) 2025.06.09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3.09 40,000 4.61 AA-(한기평/한신평/NICE) 2025.09.09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3.14 10,000 4.55 AA-(한기평/한신평/NICE) 2025.06.13 미상환 KB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3.14 30,000 4.56 AA-(한기평/한신평/NICE) 2025.07.14 미상환 KB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3.14 70,000 4.58 AA-(한기평/한신평/NICE) 2025.09.12 미상환 KB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3.14 20,000 4.59 AA-(한기평/한신평/NICE) 2025.10.14 미상환 KB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3.14 10,000 4.59 AA-(한기평/한신평/NICE) 2025.12.12 미상환 KB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3.14 60,000 4.61 AA-(한기평/한신평/NICE) 2026.03.13 미상환 KB증권
하나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0 5,000 4.13 A1(한기평/한신평/NICE) 2024.02.20 미상환 메리츠증권
하나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0 5,000 4.13 A1(한기평/한신평/NICE) 2024.02.20 미상환 메리츠증권
하나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0 5,000 4.13 A1(한기평/한신평/NICE) 2024.02.20 미상환 부국증권
하나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0 5,000 4.13 A1(한기평/한신평/NICE) 2024.02.20 미상환 부국증권
하나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0 5,000 4.13 A1(한기평/한신평/NICE) 2024.02.20 미상환 부국증권
하나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0 5,000 4.13 A1(한기평/한신평/NICE) 2024.02.20 미상환 부국증권
하나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1 5,000 3.91 A1(한기평/한신평/NICE) 2023.09.12 미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
하나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1 5,000 3.91 A1(한기평/한신평/NICE) 2023.09.12 미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
하나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1 5,000 3.91 A1(한기평/한신평/NICE) 2023.09.12 미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
하나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1 5,000 3.91 A1(한기평/한신평/NICE) 2023.09.12 미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
하나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1 5,000 3.91 A1(한기평/한신평/NICE) 2023.09.12 미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
하나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1 5,000 3.91 A1(한기평/한신평/NICE) 2023.09.12 미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
하나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1 5,000 4.13 A1(한기평/한신평/NICE) 2024.02.21 미상환 교보증권
하나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1 5,000 4.13 A1(한기평/한신평/NICE) 2024.02.21 미상환 교보증권
하나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1 5,000 4.13 A1(한기평/한신평/NICE) 2024.02.21 미상환 교보증권
하나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1 5,000 4.13 A1(한기평/한신평/NICE) 2024.02.21 미상환 교보증권
하나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1 5,000 4.13 A1(한기평/한신평/NICE) 2024.02.21 미상환 교보증권
하나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1 5,000 4.13 A1(한기평/한신평/NICE) 2024.02.21 미상환 교보증권
하나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1 5,000 4.13 A1(한기평/한신평/NICE) 2024.02.21 미상환 교보증권
하나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1 5,000 4.13 A1(한기평/한신평/NICE) 2024.02.21 미상환 교보증권
하나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1 5,000 4.13 A1(한기평/한신평/NICE) 2024.02.16 미상환 유진투자증권
하나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1 5,000 4.13 A1(한기평/한신평/NICE) 2024.02.16 미상환 유진투자증권
하나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1 5,000 4.13 A1(한기평/한신평/NICE) 2024.03.18 미상환 KB증권
하나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1 5,000 4.13 A1(한기평/한신평/NICE) 2024.03.18 미상환 KB증권
하나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1 5,000 4.13 A1(한기평/한신평/NICE) 2024.03.18 미상환 KB증권
하나캐피탈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1 5,000 4.13 A1(한기평/한신평/NICE) 2024.03.18 미상환 KB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3.23 20,000 4.14 AA-(한기평/한신평/NICE) 2024.09.23 미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3.23 10,000 4.22 AA-(한기평/한신평/NICE) 2025.10.23 미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3.23 10,000 4.22 AA-(한기평/한신평/NICE) 2025.11.21 미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3.23 10,000 4.23 AA-(한기평/한신평/NICE) 2026.01.23 미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3.23 50,000 4.23 AA-(한기평/한신평/NICE) 2026.02.23 미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3.23 10,000 4.23 AA-(한기평/한신평/NICE) 2026.03.23 미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3.29 50,000 4.20 AA-(한기평/한신평/NICE) 2025.03.28 미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3.29 20,000 4.22 AA-(한기평/한신평/NICE) 2026.03.27 미상환 엔에이치투자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3.30 10,000 4.23 AA-(한기평/한신평/NICE) 2025.03.28 미상환 KB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3.30 10,000 4.23 AA-(한기평/한신평/NICE) 2025.04.30 미상환 KB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3.30 20,000 4.25 AA-(한기평/한신평/NICE) 2025.11.28 미상환 KB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3.30 10,000 4.26 AA-(한기평/한신평/NICE) 2026.03.30 미상환 KB증권
하나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3.03.30 20,000 4.32 AA-(한기평/한신평/NICE) 2026.09.30 미상환 KB증권
하나에프앤아이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1.19 10,000 5.12 A2 (한기평/한신평/NICE) 2023.04.19 미상환 신영증권
하나에프앤아이 회사채 공모 2023.01.30 30,000 4.98 A0 (NICE/한신평) 2024.01.30 미상환 KB증권 외
하나에프앤아이 회사채 공모 2023.01.30 60,000 5.10 A0 (NICE/한신평) 2024.07.30 미상환 KB증권 외
하나에프앤아이 회사채 공모 2023.01.30 70,000 5.16 A0 (NICE/한신평) 2025.01.30 미상환 KB증권 외
하나에프앤아이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2.24 50,000 4.75 A2 (한기평/한신평/NICE) 2023.05.24 미상환 KB증권
하나에프앤아이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2.28 30,000 5.05 A2 (한기평/한신평/NICE) 2024.02.27 미상환 신한투자증권
하나에프앤아이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06 10,000 5.16 A2 (한기평/한신평/NICE) 2024.03.04 미상환 부국증권
하나에프앤아이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09 30,000 4.85 A2 (한기평/한신평/NICE) 2023.06.09 미상환 한양증권
하나에프앤아이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09 10,000 5.15 A2 (한기평/한신평/NICE) 2024.03.07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하나에프앤아이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09 30,000 5.14 A2 (한기평/한신평/NICE) 2023.10.10 미상환 부국증권
하나에프앤아이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09 60,000 4.85 A2 (한기평/한신평/NICE) 2023.06.09 미상환 신한투자증권
하나에프앤아이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0 60,000 4.85 A2 (한기평/한신평/NICE) 2023.06.09 미상환 KB증권
하나에프앤아이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0 40,000 4.95 A2 (한기평/한신평/NICE) 2023.08.10 미상환 KB증권
하나에프앤아이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0 81,000 4.80 A2 (한기평/한신평/NICE) 2023.06.09 미상환 삼성증권
하나에프앤아이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0 10,000 4.85 A2 (한기평/한신평/NICE) 2023.06.09 미상환 신한투자증권
하나에프앤아이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3 30,000 4.80 A2 (한기평/한신평/NICE) 2023.07.13 미상환 부국증권
하나에프앤아이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3 20,000 5.10 A2 (한기평/한신평/NICE) 2024.03.11 미상환 부국증권
하나에프앤아이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4 10,000 4.90 A2 (한기평/한신평/NICE) 2023.07.14 미상환 BNK투자증권
하나에프앤아이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14 30,000 5.16 A2 (한기평/한신평/NICE) 2024.03.12 미상환 교보증권
하나에프앤아이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1 20,000 4.99 A2 (한기평/한신평/NICE) 2023.12.20 미상환 NH투자증권
하나에프앤아이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3 10,000 4.70 A2 (한기평/한신평/NICE) 2023.07.21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하나에프앤아이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3 10,000 5.10 A2 (한기평/한신평/NICE) 2024.03.21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하나에프앤아이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3.03.27 30,000 4.85 A2 (한기평/한신평/NICE) 2023.10.27 미상환 교보증권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신종자본증권 사모 2023.03.08 100,000 6.97 A-(한기평/NICE) 2053.03.08 미상환 한양증권㈜
하나생명보험 신종자본증권 사모 2023.03.31 180,000 5.63 A0(NICE, 한기평) 2053.03.31 미상환 KB증권
합  계 - - - 16,542,404 - - - - -

(1)-2 별도기준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비고
하나금융지주 회사채 공모 2023.01.17 100,000 3.824% AAA
 (한신평/한기평/NICE)
2024.01.17 미상환 미래에셋증권 57-1회
하나금융지주 회사채 공모 2023.01.17 150,000 3.773% AAA
 (한신평/한기평/NICE)
2026.01.16 미상환 미래에셋증권 57-2회
하나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공모 2023.02.16 400,000 4.450% AA-
 (한신평/한기평/NICE)
-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신종 12회
합  계 - - - 650,000 - - - - - -


(2)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2)-1 별도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2)-2 연결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209,942 1,199,503 389,854 70,000 1,869,299
사모 322,900 190,000 2,966,758 1,349,900 1,460,000 - 50,000 - 6,339,558
합계 322,900 190,000 2,966,758 1,349,900 1,669,942 1,199,503 439,854 70,000 8,208,857


 (2)-2-1 하나은행(연결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252,900 110,000 1,560,758 64,900 240,000 - - - 2,228,558
합계 252,900 110,000 1,560,758 64,900 240,000 - - - 2,228,558

(2)-2-2 하나증권(연결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865,000 555,000 870,000 - - - 2,290,000
합계 - - 865,000 555,000 870,000 - - - 2,290,000


  (2)-2-3 하나카드(연결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100,000 590,000 260,000 70,000 1,020,000
사모 50,000 50,000 160,000 485,000 60,000 - 50,000 - 855,000
합계 50,000 50,000 160,000 485,000 160,000 590,000 310,000 70,000 1,875,000


 (2)-2-4 하나캐피탈(연결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109,942 609,503 129,854 - 849,299
사모 20,000 20,000 40,000 155,000 100,000 - - - 335,000
합계 20,000 20,000 40,000 155,000 209,942 609,503 129,854 - 1,184,299


  (2)-2-5 하나에프앤아이(연결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10,000 341,000 90,000 190,000


631,000
합계 - 10,000 341,000 90,000 190,000 - - - 631,000


(3) 단기사채 미상환잔액
 (3)-1 별도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3)-2 연결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1,000,000 1,000,000
사모 217,000 840,970 1,604,670 100,000 - 2,762,640 7,082,540 4,319,900
합계 217,000 840,970 1,604,670 100,000 - 2,762,640 8,082,540 5,319,900


(3)-2-1 하나증권(연결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117,000 700,970 1,564,670 100,000 - 2,482,640 5,082,540 2,599,900
합계 117,000 700,970 1,564,670 100,000 - 2,482,640 5,082,540 2,599,900


  (3)-2-2 하나카드(연결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100,000 140,000 40,000 - - 280,000 2,000,000 1,720,000
합계 100,000 140,000 40,000 - - 280,000 2,000,000 1,720,000

(3)-2-3 하나캐피탈(연결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1,000,000 1,000,000
사모 - - - - - - - -
합계 - - - - - - 1,000,000 1,000,000


(4) 회사채 미상환잔액
 (4)-1 별도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910,000 1,000,000 1,580,000 160,000 850,000 890,000 - 5,390,000
사모 - - - - - - - -
합계 910,000 1,000,000 1,580,000 160,000 850,000 890,000 - 5,390,000

(주) 상기 회사채 미상환 잔액에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4)-2 연결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21,668,938 13,048,520 5,747,085 2,592,515 990,000 1,000,000 98,980 45,146,038
사모 1,015,914 340,362 623,686 195,641 - - 41,632 2,217,236
합계 22,684,852 13,388,882 6,370,771 2,788,156 990,000 1,000,000 140,612 47,363,274

(주) 상기 회사채 미상환 잔액에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4)-2-1 하나은행(연결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12,785,938 3,721,520 639,085 1,442,515 - - 98,980 18,688,038
사모 498,829 313,843 143,418 - - - 41,632 997,722
합계 13,284,767 4,035,363 782,503 1,442,515 - - 140,612 19,685,760

(주) 상기 회사채 미상환 잔액에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4)-2-2 하나증권(연결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350,000 790,000 373,000 570,000 60,000 - - 2,143,000
사모 349,300 - 50,000 - - - - 399,300
합계 699,300 790,000 423,000 570,000 60,000 - - 2,542,300

(주) 상기 회사채 미상환 잔액에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4)-2-3 하나카드(연결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2,210,000 2,190,000 1,120,000 330,000 80,000 110,000 - 6,040,000
사모 97,785 - 430,268 195,641 - - - 723,695
합계 2,307,785 2,190,000 1,550,268 525,641 80,000 110,000 - 6,763,695

(주) 상기 회사채 미상환 잔액에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자산유동화증권은포함됨.

(4)-2-4 하나캐피탈(연결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4,990,000 5,115,000 2,035,000 90,000 - - - 12,230,000
사모 - - - - - - - -
합계 4,990,000 5,115,000 2,035,000 90,000 - - - 12,230,000

(주) 상기 회사채 미상환 잔액에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4)-2-5 하나생명(연결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50,000 - - - - - - 50,000
합계 50,000 - - - - - - 50,000

(주) 상기 회사채 미상환 잔액에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4)-2-6 하나에프앤아이(연결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423,000 232,000 - - - - - 655,000
사모 20,000 20,000 - - - - - 40,000
합계 443,000 252,000 - - - - - 695,000

(주) 상기 회사채 미상환 잔액에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4)-2-7 하나금융지주 연결대상 사모투자신탁 (연결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6,519 - - - - - 6,519
합계 - 6,519 - - - - - 6,519

(주) 상기 회사채 미상환 잔액에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5) 신종자본증권 미상환잔액
 (5)-1 별도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주1)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상세내용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7. (8)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참조.
(주2)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아래 "(6). 조건부자본증권"에 포함됨.

(5)-2 연결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180,000 - 180,000
사모 - - - - - 150,000 - 150,000
합계 - - - - - 330,000 - 330,000

(주1) 주요자회사 발행 신종자본증권은 연결재무상태표상 비지배지분으로 표시됨.
(주2)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상세내용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7. (8)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참조.
(주3)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아래 "(6). 조건부자본증권"에 포함됨.


(5)-2-1 하나은행(연결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180,000 - 180,000
사모 - - - - - - - -
합계 - - - - - 180,000 - 180,000

(주)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아래 "(6). 조건부자본증권"에 포함됨.

(5)-2-2 하나캐피탈(연결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250,000 - 250,000
합계 - - - - - 250,000 - 250,000


(5)-2-3 하나생명(연결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180,000 - 180,000
합계 - - - - - 180,000 - 180,000


(5)-2-4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연결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100,000 - 100,000
합계 - - - - - 100,000 - 100,000


(6)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잔액
 (6)-1 별도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290,000 - 210,000 3,301,000 3,801,000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290,000 - 210,000 3,301,000 3,801,000

(주) 상기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중 290,000백만원은 후순위채로 발행되었음.


(6)-2 연결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30,605 756,183 600,000 400,000 - 2,611,000 - 210,000 3,654,738 8,262,526
사모 - - - - - - - - - -
합계 30,605 756,183 600,000 400,000 - 2,611,000 - 210,000 3,654,738 8,262,526


(6)-2-1 하나은행(연결기준)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30,605 756,183 600,000 400,000 - 2,321,000 - - 353,738 4,461,526
사모 - - - - - - - - - -
합계 30,605 756,183 600,000 400,000 - 2,321,000 - - 353,738 4,461,526

(주) 하나은행 발행 신종자본증권(353,739백만원)은 연결재무상태표상 비지배지분으로 표시됨.

(7)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1-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2015.05.29 2045.05.29 190,000 2015.05.18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원리금 지급의무 계약내용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이행현황 이자 지급기일 준수
조달자금의 사용 계약내용 운영자금으로 사용 여부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년 3월 31일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목적외의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지배구조 변경, 자산처분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작성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2-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2015.11.06 2045.11.06 20,000 2015.10.27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원리금 지급의무 계약내용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이행현황 이자 지급기일 준수
조달자금의 사용 계약내용 운영자금으로 사용 여부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년 3월 31일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목적외의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지배구조 변경, 자산처분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작성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32-3회 2015.11.26 2025.11.26 180,000 2015.11.25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38.21%)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
이행현황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년 3월 31일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33-3회 2015.12.15 2025.12.15 40,000 2015.12.14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38.21%)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
이행현황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년 3월 31일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34-2회 2016.01.18 2026.01.18 300,000 2016.01.15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38.21%)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
이행현황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년 3월 31일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36-3회 2016.10.27 2026.10.27 160,000 2016.10.26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38.21%)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
이행현황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년 3월 31일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40-3회 2017.12.08 2027.12.08 250,000 2017.12.07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38.21%)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최대주주 변경제한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년 3월 31일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41-3회 2018.01.17 2028.01.17 280,000 2018.01.16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38.21%)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최대주주 변경제한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년 3월 31일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3-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2018.03.09 - 50,000 2018.02.26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원리금 지급의무 계약내용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이행현황 이자 지급기일 준수
조달자금의 사용 계약내용 운영자금으로 사용 여부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년 3월 31일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목적외의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지배구조 변경, 자산처분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


(작성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4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2018.11.08 - 296,000 2018.10.26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원리금 지급의무 계약내용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이행현황 이자 지급기일 준수
조달자금의 사용 계약내용 운영자금으로 사용 여부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년 3월 31일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목적외의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지배구조 변경, 자산처분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작성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42-1회 2018.12.14 2023.12.14 250,000 2018.12.13 한국증권금융
제42-2회 2018.12.14 2028.12.14 350,000 2018.12.13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38.21%)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최대주주 변경제한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년 3월 31일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5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2019.04.15 - 265,000 2019.04.03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원리금 지급의무 계약내용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이행현황 이자 지급기일 준수
조달자금의 사용 계약내용 운영자금으로 사용 여부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년 3월 31일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목적외의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지배구조 변경, 자산처분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작성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43-1회 2019.08.29 2024.08.29 130,000 2019.08.28 한국증권금융
제43-2회 2019.08.29 2029.08.29 120,000 2019.08.28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38.21%)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최대주주 변경제한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년 3월 31일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47-1회 2020.05.11 2023.05.11 200,000 2020.05.08 한국증권금융
제47-2회 2020.05.11 2025.05.11 100,000 2020.05.08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38.21%)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최대주주 변경제한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년 3월 31일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6-1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2020.05.28 - 450,000 2020.05.15 한국증권금융
제6-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2020.05.28 - 50,000 2020.05.15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원리금 지급의무 계약내용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이행현황 이자 지급기일 준수
조달자금의 사용 계약내용 운영 및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 여부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년 3월 31일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목적외의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지배구조 변경, 자산처분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작성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48-1회 2020.07.09 2025.07.09 310,000 2020.07.08 한국증권금융
제48-2회 2020.07.09 2030.07.09 140,000 2020.07.08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38.21%)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최대주주 변경제한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년 3월 31일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7-1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2020.08.28 - 410,000 2020.08.18 한국증권금융
제7-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2020.08.28 - 90,000 2020.08.18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원리금 지급의무 계약내용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이행현황 이자 지급기일 준수
조달자금의 사용 계약내용 운영 및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 여부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년 3월 31일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목적외의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지배구조 변경, 자산처분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작성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49-1회 2020.10.28 2025.10.28 140,000 2020.10.27 한국증권금융
제49-2회 2020.10.28 2030.10.28 160,000 2020.10.27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38.21%)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최대주주 변경제한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년 3월 31일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50-1회 2021.01.15 2024.01.15 190,000 2021.01.14 한국증권금융
제50-2회 2021.01.15 2031.01.15 40,000 2021.01.14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38.21%)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최대주주 변경제한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년 3월 31일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1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2021.03.31 2031.03.31 290,000 2021.03.19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원리금 지급의무 계약내용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이행현황 이자 지급기일 준수
조달자금의 사용 계약내용 운영 및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 여부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년 3월 31일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목적외의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지배구조 변경, 자산처분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작성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51회 2021.04.09 2024.04.09 220,000 2021.04.08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38.21%)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최대주주 변경제한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년 3월 31일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8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2021.05.13 - 220,000 2021.04.30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원리금 지급의무 계약내용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이행현황 이자 지급기일 준수
조달자금의 사용 계약내용 운영 및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 여부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년 3월 31일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목적외의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지배구조 변경, 자산처분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작성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52-1회 2021.06.10 2023.06.09 70,000 2021.06.09 한국증권금융
제52-2회 2021.06.10 2024.06.10 200,000 2021.06.09 한국증권금융
제52-3회 2021.06.10 2031.06.10 30,000 2021.06.09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38.21%)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최대주주 변경제한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년 3월 31일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53회 2021.06.30 2024.06.28 100,000 2021.06.29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38.21%)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최대주주 변경제한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년 3월 31일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9-1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2021.09.09 - 280,000 2021.08.30 한국증권금융
제9-2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2021.09.09 - 120,000 2021.08.30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원리금 지급의무 계약내용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이행현황 이자 지급기일 준수
조달자금의 사용 계약내용 운영 및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 여부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년 3월 31일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목적외의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지배구조 변경, 자산처분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작성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10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2022.01.26 - 270,000 2022.01.14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원리금 지급의무 계약내용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이행현황 이자 지급기일 준수
조달자금의 사용 계약내용 운영 및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 여부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년 3월 31일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목적외의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지배구조 변경, 자산처분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작성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54-1회 2022.04.06 2025.04.04 80,000 2022.04.05 한국증권금융
제54-2회 2022.04.06 2027.04.06 20,000 2022.04.05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38.21%)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최대주주 변경제한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년 3월 31일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55-1회 2022.05.12 2024.05.10 140,000 2022.05.11 한국증권금융
제55-2회 2022.05.12 2024.11.12 130,000 2022.05.11 한국증권금융
제55-3회 2022.05.12 2025.05.12 90,000 2022.05.11 한국증권금융
제55-4회 2022.05.12 2027.05.12 140,000 2022.05.11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38.21%)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최대주주 변경제한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년 3월 31일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2.06.10 - 400,000 2022.05.27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원리금 지급의무 계약내용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이행현황 이자 지급기일 준수
조달자금의 사용 계약내용 운영 및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 여부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년 3월 31일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목적외의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지배구조 변경, 자산처분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작성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56-1회 2022.07.28 2023.07.28 100,000 2022.07.27 한국증권금융
제56-2회 2022.07.28 2024.07.26 80,000 2022.07.27 한국증권금융
제56-3회 2022.07.28 2025.07.28 190,000 2022.07.27 한국증권금융
제56-4회 2022.07.28 2027.07.28 160,000 2022.07.27 한국증권금융
제56-5회 2022.07.28 2032.07.28 50,000 2022.07.27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38.21%)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최대주주 변경제한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년 3월 31일 제출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57-1회 2023.01.17 2024.01.17 100,000 2023.01.16 한국증권금융
제57-2회 2023.01.17 2026.01.16 150,000 2023.01.16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200% 이하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38.21%)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200% 이내 유지(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계의 30% 미만(별도 기준)
이행현황 이행(0%)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최대주주 변경제한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3.02.16 - 400,000 2023.02.03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원리금 지급의무 계약내용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이행현황 이자 지급기일 준수
조달자금의 사용 계약내용 운영 및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 여부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원리금 지급 및 조달자금의 사용목적외의 재무비율 준수 및 담보권 설정, 지배구조 변경, 자산처분 등과 관련한 계약상 이행 의무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8)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구분 하나금융지주
제1-2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2-2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3-2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4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5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6-1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6-2회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일 2015-05-29 2015-11-06 2018-03-09 2018-11-08 2019-04-15 2020-05-28 2020-05-28
발행금액 1,900억원 200억원 500억원 2,960억원 2,650억원 4,500억원 500억원
발행목적 지주사 자체
운영 자금
지주사 자체
운영 자금

지주사 자체
운영 자금

지주사 자체
운영 자금

지주사 자체
운영 자금

채무상환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지주사 자체
운영 자금
발행방법 공모 공모
공모
공모
공모
공모
공모
상장여부 상장 상장 상장 상장 상장 상장 상장
미상환잔액 1,900억원 200억원 500억원 2,960억원 2,650억원 4,500억원 500억원
자본
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근거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능함.
미지급 누적이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만기 2045-05-29 2045-11-06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조기상환 가능일
2025-05-29 2025-11-06 2028-03-09 2023-11-08 2024-04-15 2025-05-28 2030-05-28
발행금리 4.45% 4.61% 4.68% 4.04% 3.34% 3.20% 3.50%
금리상향조정
조건
[Step-up]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우선순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부채분류시 재무
구조에 미치는
영향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 하락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등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구분 하나금융지주
제7-1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7-2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8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9-1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9-2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10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11회
조건부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제12회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일 2020-08-28 2020-08-28 2021-05-13 2021-09-09 2021-09-09 2022-01-26 2022-06-10 2023-02-16
발행금액 4,100억원 900억원 2,200억원 2,800억원 1,200억원 2,700억원 4,000억원 4,000억원
발행목적 채무상환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지주사 자체
운영 자금
채무상환 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및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발행방법 공모 공모 공모 공모 공모 공모 공모 공모
상장여부 상장 상장 상장 상장 상장 상장 상장 상장
미상환잔액 4,100억원 900억원 2,200억원 2,800억원 1,200억원 2,700억원 4,000억원 4,000억원
자본
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근거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발행자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없음.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금융상품 아님.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능함.
미지급 누적이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만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조기상환 가능일
2025-08-28 2030-08-28 2026-05-13 2026-09-09 2031-09-09 2027-01-26 2027-06-10 2028-02-16
발행금리 3.20% 3.55% 3.20% 3.34% 3.77% 4.00% 4.55% 4.45%
금리상향조정
조건
[Step-up]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우선순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부채분류시 재무
구조에 미치는
영향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 하락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등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 상각.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이자 지급의 정지나 취소 가능.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음.

구분 하나은행
(외환은행)
 36-10이30갑-25
(신종)

하나은행

USD표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하나캐피탈 298회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하나캐피탈 332회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제1회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하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제3회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2013-10-25 2021-10-19 2020-01-29 2021-07-30 2023-03-08 2023-03-31
발행금액 1,800억원 미화 300,000천달러 1,500억원 1,000억원 1,000억원 1,800억원
발행목적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
차환용도 여전사 레버리지
배수규제에 따른
자본확충
자본확충을 통한 자기자본투자 확대로 책임운용강화 자본확충
발행방법 공모 공모 사모발행,
인수매출,
등록발행
사모발행,
인수매출,
등록발행
사모발행,
인수매출,
실물발행
사모발행,
등록발행
상장여부 상장 상장 비상장 비상장 비상장 비상장
미상환잔액 1,800억원 미화 300,000천달러 1,500억원 1,000억원 1,000억원 1,800억원
자본
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근거 영구성(은행 선택에 따라 만기지속적 연장 가능)

이자지급이
비누적적 등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건(step-up) 또는 다른 상환 유인이 없음.

이자(배당)지급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보유 등
영구성
(임의연장이 가능함)
영구성
(임의연장이 가능함)
영구성
(임의연장이 가능함)
영구성
(임의연장이 가능함)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현재 각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기재가 불가능함.
미지급 누적이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만기 2043-10-25 영구채(5년 콜) 2050-01-29
(미상환시
30년 자동연장)
2051-07-30
(미상환시
30년 자동연장)
2053-03-08
(미상환시
30년 자동연장)
2053-03-31
(미상환시
30년 자동연장)
조기상환 가능일
2023-10-25 2026-10-19
(발행 후 5년째 되는 날 및 그 이후 이자지급일(매6개월))
(1)발행자에 한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중도상환권(5년 이후 매 이자지급시 가능)

(2)최종상환일 전 자본부적격 사유발생시(회계원인에 의한 상환)

(3)최종상환일 전 세금공제 사유 발생시(세금공제 원인에 의한 상환)
(1)발행자에 한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중도상환권(5년 이후 매 이자지급시 가능)

(2)최종상환일 전 자본부적격 사유발생시(회계원인에 의한 상환)

(3)최종상환일 전 세금공제 사유 발생시(세금공제 원인에 의한 상환)
(1)발행자에 한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중도상환권(5년 이후 매 이자지급시 가능)

(2)최종상환일 전 자본부적격 사유발생시(회계원인에 의한 상환)

(1)발행자에 한하여 발행일로부터 5년 이후 중도상환권(5년 이후 매 이자지급시 가능)

(2)최종상환일 전 자본부적격 사유발생시(회계원인에 의한 상환)

(3)최종상환일 전 세금공제 사유 발생시(세금공제 원인에 의한 상환)
발행금리 5.45% 3.50% 발행일로부터 5년 : 고정금리 3.75%
(발행일 2영업일 전 5년 만기 국고채금리+가산금리)

5년 경과 후 : 매 5년마다 금리 재산정

재산정금리 = 5년 경과후 5년만기 국고채금리(재설정일의 2영업일 전) + 발행당시의 가산금리 + Step-Up마진(200bp, 1회에 한함)
발행일로부터 5년 : 고정금리 3.75%
(발행일 2영업일 전 5년 만기 국고채금리+가산금리)

5년 경과 후 : 매 5년마다 금리 재산정

재산정금리 = 5년 경과후 5년만기 국고채금리(재설정일의 2영업일 전) + 발행당시의 가산금리 + Step-Up마진(200bp, 1회에 한함)
발행일로부터 5년 : 고정금리 6.967%
(발행일 2영업일 전 5년 만기 국고채금리+가산금리)

5년 경과 후 : 매 5년마다 금리 재산정

재산정금리 = 5년 경과후 5년만기 국고채금리(재설정일의 2영업일 전) + 발행당시의 가산금리 + Step-Up마진(200bp, 1회에 한함)
발행일로부터 5년 : 고정금리 5.627%
(발행일 2영업일 전 5년만기 국고채금리 + 가산금리)
금리상향조정
조건
[Step-up]
미포함 미포함 200bp, 1회에 한함 200bp, 1회에 한함 200bp, 1회에 한함 미포함
우선순위 후후순위 후후순위 후순위 후순위 후순위 발행회사의 청산절차(아래에서 정의)에서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중 가장 후순위인 우선주식(이하 “발행회사의 기준 우선주식”)과 동순위이고, 발행회사의 보통주식보다 선순위이며,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동순위채권 제외)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본 사채보다 우선하는 후순위 특약이 부과된 발행회사에 대한 기한부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며, 기타 발행회사의 기준 우선주식과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하여는 후순위이다.
부채분류시 재무
구조에 미치는
영향
BIS 자기자본비율하락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 하락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 하락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 하락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 하락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지정된 경우 또는「은행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이자지급 정지.
은행이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경우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은행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이자지급 정지.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증권에 대한 배당 또는 이자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음.
발행회사에 채무조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상각되며 이때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는다.
없음 없음 없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이자지급 취소 및 정지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하나금융지주)

(기준일 : 2023년 07월 25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회사채 50-1회차 2021.01.15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190,000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190,000 해당사항 없음
회사채 50-2회차 2021.01.15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40,000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40,000 해당사항 없음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1회차 2021.03.31 운영자금 50,000 운영자금 50,000 해당사항 없음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1회차 2021.03.31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240,000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240,000 해당사항 없음
회사채 51회차 2021.04.09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220,000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220,000 해당사항 없음
신종자본증권 8회차 2021.05.13 운영자금 170,000 운영자금 170,000 해당사항 없음
신종자본증권 8회차 2021.05.13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50,000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50,000 해당사항 없음
회사채 52-1회차 2021.06.10 운영자금 70,000 운영자금 70,000 해당사항 없음
회사채 52-2회차 2021.06.10 운영자금 200,000 운영자금 200,000 해당사항 없음
회사채 52-3회차 2021.06.10 운영자금 30,000 운영자금 30,000 해당사항 없음
회사채 53회차 2021.06.30 운영자금(자회사 대여금) 100,000 운영자금(자회사 대여금) 100,000 해당사항 없음
신종자본증권 9-1회차 2021.09.09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140,000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140,000 해당사항 없음
신종자본증권 9-1회차 2021.09.09 운영자금 140,000 운영자금 140,000 해당사항 없음
신종자본증권 9-2회차 2021.09.09 운영자금 120,000 운영자금 120,000 해당사항 없음
신종자본증권 10회차 2022.01.26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250,000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250,000 해당사항 없음
신종자본증권 10회차 2022.01.26 운영자금 20,000 운영자금 20,000 해당사항 없음
회사채 54-1회차 2022.04.06 운영자금 80,000 운영자금 80,000 해당사항 없음
회사채 54-2회차 2022.04.06 운영자금 20,000 운영자금 20,000 해당사항 없음
회사채 55-1회차 2022.05.12 운영자금 140,000 운영자금 140,000 해당사항 없음
회사채 55-2회차 2022.05.12 운영자금 130,000 운영자금 130,000 해당사항 없음
회사채 55-3회차 2022.05.12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75,000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75,000 해당사항 없음
회사채 55-3회차 2022.05.12 운영자금 15,000 운영자금 15,000 해당사항 없음
회사채 55-4회차 2022.05.12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140,000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140,000 해당사항 없음
신종자본증권 11회차 2022.06.10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150,000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150,000 해당사항 없음
신종자본증권 11회차 2022.06.10 운영자금 250,000 운영자금 250,000 해당사항 없음
회사채 56-1회차 2022.07.28 운영자금 100,000 운영자금 100,000 해당사항 없음
회사채 56-2회차 2022.07.28 운영자금 80,000 운영자금 80,000 해당사항 없음
회사채 56-3회차 2022.07.28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40,000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40,000 해당사항 없음
회사채 56-3회차 2022.07.28 운영자금 150,000 운영자금 150,000 해당사항 없음
회사채 56-4회차 2022.07.28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160,000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160,000 해당사항 없음
회사채 56-5회차 2022.07.28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50,000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50,000 해당사항 없음
회사채 57-1회차 2023.01.17 운영자금 100,000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100,000 해당사항 없음
회사채 57-2회차 2023.01.17 운영자금 150,000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150,000 해당사항 없음
신종자본증권 12회차 2023.02.16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192,000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192,000 해당사항 없음
신종자본증권 12회차 2023.02.16 운영자금 208,000 운영자금 208,000 해당사항 없음
회사채 58-1회차 2023.04.07 운영자금 140,000 운영자금 140,000 해당사항 없음
회사채 58-2회차 2023.04.07 운영자금 30,000 운영자금 30,000 해당사항 없음
회사채 59-1회차 2023.05.22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120,000 채무상환자금(차환자금) 120,000 해당사항 없음
회사채 59-2회차 2023.05.22 운영자금 130,000 운영자금 130,000 해당사항 없음
(자료 : 동사 제시 및 2023년 1분기 보고서)


(하나은행)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단위 : 백만원, 천미불, 천유로)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회사채
(사회적채권)
외화발행 2021.01.26
 (외화커버드)
사회적 관련
 주1)
EUR 500,000 사회적 관련
 주1)
EUR 500,000 -
조건부자본증권
(지속가능채권)
440614-1 2021.06.14
 (후순위)
녹색 및 사회적 관련
 주2)
435,000 녹색 및 사회적 관련
 주2)
435,000 -
회사채
(지속가능채권)
외화발행 2021.06.16
 (외화선순위)
녹색 및 사회적 관련
 주3)
USD 600,000 녹색 및 사회적 관련
 주3)
USD 600,000 -
회사채 일괄신고 2021년 일괄신고
 (선순위)
대출금, 유가증권 운용 등 8,000,000 대출금, 유가증권 운용 등 8,000,000 -
회사채 일괄신고 2021년 일괄신고 추가
 (선순위)
대출금, 유가증권 운용 등 2,000,000 대출금, 유가증권 운용 등 2,000,000 -
조건부자본증권
(지속가능채권)
외화발행 2021.10.19
 (외화신종자본증권)
녹색 및 사회적 관련
 주4)
USD 300,000 녹색 및 사회적 관련
 주4)
USD 300,000 -
회사채
(지속가능채권)
외화발행 2022.03.30
 (외화선순위)
녹색 및 사회적 관련
 주5)
USD 600,000 녹색 및 사회적 관련
 주5)
USD 600,000 -
조건부자본증권
(지속가능채권)
450622-1 2022.06.22
 (후순위)
녹색 및 사회적 관련
 주6)
296,000 녹색 및 사회적 관련
 주6)
296,000 -
회사채 일괄신고 2022년 일괄신고
 (선순위)
대출금, 유가증권 운용 등 9,500,000 대출금, 유가증권 운용 등 9,500,000 -
회사채 일괄신고 2023년 일괄신고
 (선순위)
대출금, 유가증권 운용 등 1,040,000 대출금, 유가증권 운용 등 1,040,000 -

(주1) 2021.01.26 발행된 회사채는 사회적채권으로, 당행 ESG Framework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사회적 관련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본 ESG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그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ESG채권 사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2021.06.14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은 지속가능채권으로, 녹색 및 사회적 적격 카테고리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투자 또는 대출에 세부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본 ESG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21.06.14 제출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V.2.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2021.06.16 발행된 회사채는 지속가능채권으로, 당행 ESG Framework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녹색 및 사회적 관련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본 ESG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그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ESG채권 사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2021.10.19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은 지속가능채권으로, 당행 ESG Framework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녹색 및 사회적 관련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본 ESG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그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ESG채권 사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 2022.03.30 발행된 회사채는 지속가능채권으로, 당행 ESG Framework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녹색 및 사회적 관련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본 ESG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그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ESG채권 사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6) 2022.06.22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은 지속가능채권으로, 녹색 및 사회적 사업 적격 카테고리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투자 또는 대출에 세부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본 ESG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2022.06.22 제출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V.2.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단위: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회사채
(지속가능채권)
제7-1회 2021.08.03 운영자금 주1)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철도 등 친환경운송수단 분야,
 벤처 등 일자리 창출분야에 대한
 투자재원 목적의 운영자금)
230,000 운영자금 주1)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철도 등 친환경운송수단 분야,
 벤처 등 일자리 창출분야에 대한
 투자재원 목적의 운영자금)
230,000 -
회사채 제7-2회 2021.08.03 채무상환자금 170,000 채무상환자금 170,000 -
회사채 제8회 2022.07.04 채무상환자금 153,000 채무상환자금 153,000 -
회사채 제9-1회 2023.03.09 채무상환자금 70,000 채무상환자금 70,000 -
회사채 제9-2회 2023.03.09 채무상환자금 130,000 채무상환자금 130,000 -

(주1) 2021.08.03. 발행된 제7-1회 무보증사채는 ESG 채권(지속가능채권)으로, 환경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된 사업분야를 위하여 발행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태양광/풍력/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철도/청정에너지 운송 등에 대한 생산 및 기술투자 등 친환경 운송수단 및 인프라 분야, 벤처,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성장 지원사업 등 일자리창출 분야에 대한 투자재원 목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본 ESG 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SRI)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게시된 ESG 채권 사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카드)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단위: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회사채
 (지속가능채권)
194회 2021.02.22 중소상공인가맹점 금융 지원,
 친환경차량 금융 제공 등
주4)
100,000 중소가맹점 결제대금 주기 단축,
친환경차량 금융 제공
주4)
100,000 -
회사채 2021년 - 운영자금 800,000 카드회원 신용판매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800,000 -
회사채
 (사회적채권)
202회 2021.10.19 취약계층 금융서비스 지원
주5)
100,000 취약계층 금융서비스 지원
주5)
100,000 -
회사채 2021년 - 운영자금 570,000 카드회원 신용판매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570,000 -
기업어음증권 제 1회 2021.09.10 운영자금 300,000 카드회원 신용판매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300,000 -
기업어음증권 제 2회 2021.12.22 운영자금 300,000 카드회원 신용판매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300,000 -
회사채
 (사회적채권)
207회 2022.02.22 취약계층 금융서비스 지원
주6)
150,000 취약계층 금융서비스 지원
주6)
150,000 -
기업어음증권 제 3회 2022.04.07 운영자금 200,000 카드회원 신용판매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200,000 -
기업어음증권 제 4회 2022.06.21 운영자금 100,000 카드회원 신용판매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100,000 -
기업어음증권 제 5회 2022.10.28 운영자금 60,000 카드회원 신용판매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60,000 -
회사채
 (사회적채권)
229회 2022.12.13 취약계층 금융서비스 지원
주7)
55,000 취약계층 금융서비스 지원
주7)
55,000 -
기업어음증권 제 6회 2022.12.28 운영자금 60,000 카드회원 신용판매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60,000 -
회사채 2022년 - 운영자금 2,245,000 카드회원 신용판매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2,245,000 -
회사채 2023년 - 운영자금 560,000 카드회원 신용판매
 가맹점대금, 카드대출
560,000 -

(주1) 회사채 회차 : 일괄신고서를 통해 발행한 회사채의 발행 사업연도(ESG채권 외)
(주2) 회사채 납입일 : 해당 사업연도 내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통해 분산 발행되므로 별도 기재하지 않음(ESG채권 외)
(주3) 회사채 조달금액 : 해당 사업연도 내 발행한 회사채 합계 금액(ESG채권 외)
(주4) 2021. 2. 22 발행된 제 194회 회사채는 ESG채권(지속가능채권)으로 중소상공인가맹점 금융 지원, 친환경차량 금융 제공의 목적으로 발행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중소가맹점 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 및 전기차 할부금융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본 ESG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의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게시된 ESG채권 사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 2021. 10. 19 발행된 제 202회 회사채는 ESG채권(사회적채권)으로 취약계층 금융서비스 지원의 목적으로 발행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카드론)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본 ESG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의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게시된 ESG채권 사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6) 2022. 2. 22 발행된 제 207회 회사채는 ESG채권(사회적채권)으로 취약계층 금융서비스 지원의 목적으로 발행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카드론)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본 ESG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의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게시된 ESG채권 사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7) 2022. 12. 13 발행된 제 229회 회사채는 ESG채권(사회적채권)으로 취약계층 금융서비스 지원의 목적으로 발행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카드론)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캐피탈)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단위: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회사채 321 2021.01.14 운영자금 130,000 운영자금 130,000 -
채무상환자금 80,000 채무상환자금 80,000 -
회사채 322 2021.01.26 운영자금 180,000 운영자금 180,000 -
채무상환자금 30,000 채무상환자금 30,000 -
회사채 323 2021.02.03 운영자금 170,000 운영자금 170,000 -
채무상환자금 30,000 채무상환자금 30,000 -
회사채 324 2021.02.25 운영자금 70,000 운영자금 70,000 -
채무상환자금 50,000 채무상환자금 50,000 -
회사채 325 2021.03.16 운영자금 170,000 운영자금 170,000 -
채무상환자금 30,000 채무상환자금 30,000 -
회사채 326 2021.04.14 운영자금 100,000 운영자금 100,000 -
채무상환자금 80,000 채무상환자금 80,000 -
회사채 327 2021.04.29 운영자금 100,000 운영자금 100,000 -
회사채
 (지속가능채권)
328 2021.05.24 운영자금 (주1)
 (친환경차량 구입자금 지원,
 청년주택 공급사업 지원,
 코로나 피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에 대한 투자재원
 목적의 운영자금)
300,000 운영자금 (주1)
 (친환경차량 구입자금 지원,
 청년주택 공급사업 지원,
 코로나 피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에 대한 투자재원
 목적의 운영자금)
300,000 -
회사채 329 2021.06.10 운영자금 60,000 운영자금 60,000 -
채무상환자금 40,000 채무상환자금 40,000 -
회사채 330 2021.06.23 운영자금 220,000 운영자금 220,000 -
채무상환자금 50,000 채무상환자금 50,000 -
회사채 331 2021.07.13 운영자금 200,000 운영자금 200,000 -
채무상환자금 50,000 채무상환자금 50,000 -
회사채 333 2021.08.04 운영자금 100,000 운영자금 100,000 -
채무상환자금 50,000 채무상환자금 50,000 -
회사채 334 2021.08.13 운영자금 110,000 운영자금 110,000 -
회사채 335 2021.08.25 운영자금 50,000 운영자금 50,000 -
채무상환자금 80,000 채무상환자금 80,000 -
회사채 336 2021.08.31 운영자금 90,000 운영자금 90,000 -
회사채 337 2021.09.10 운영자금 160,000 운영자금 160,000 -
채무상환자금 50,000 채무상환자금 50,000 -
회사채 338 2021.09.29 운영자금 100,000 운영자금 100,000 -
회사채 339 2021.11.11 운영자금 210,000 운영자금 210,000 -
채무상환자금 50,000 채무상환자금 50,000 -
회사채 340 2021.11.22 운영자금 170,000 운영자금 170,000 -
채무상환자금 80,000 채무상환자금 80,000 -
회사채 341 2021.12.07 운영자금 90,000 운영자금 90,000 -
채무상환자금 30,000 채무상환자금 30,000 -
회사채 342 2021.12.21 운영자금 100,000 운영자금 100,000 -
회사채 343 2021.12.28 운영자금 100,000 운영자금 100,000 -
회사채 344 2022.01.11 운영자금 150,000 운영자금 150,000 -
채무상환자금 60,000 채무상환자금 60,000 -
회사채 345 2022.01.25 운영자금 40,000 운영자금 40,000 -
채무상환자금 50,000 채무상환자금 50,000 -
회사채 346 2022.02.11 운영자금 70,000 운영자금 70,000 -
채무상환자금 90,000 채무상환자금 90,000 -
회사채 347 2022.02.23 운영자금 70,000 운영자금 70,000 -
채무상환자금 50,000 채무상환자금 50,000 -
회사채 348 2022.03.11 운영자금 110,000 운영자금 110,000 -
채무상환자금 40,000 채무상환자금 40,000 -
회사채 349 2022.03.25 운영자금 130,000 운영자금 130,000 -
회사채 350 2022.04.12 운영자금 90,000 운영자금 90,000 -
채무상환자금 30,000 채무상환자금 30,000 -
회사채 351 2022.04.27 운영자금 50,000 운영자금 50,000 -
회사채
(지속가능채권)
352 2022.05.12 운영자금 (주2)
 (친환경차량 구입자금 지원,
청년주택 공급사업 지원,
코로나 피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에 대한 투자재원 목적의 운영자금)
160,000 운영자금 (주2)
 (친환경차량 구입자금 지원,
청년주택 공급사업 지원,
코로나 피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에 대한 투자재원 목적의 운영자금)
160,000 -
회사채 353 2022.05.25 운영자금 180,000 운영자금 180,000 -
채무상환자금 20,000 채무상환자금 20,000 -
회사채 354 2022.06.10 운영자금 100,000 운영자금 100,000 -
채무상환자금 30,000 채무상환자금 30,000 -
회사채 355 2022.06.17 운영자금 100,000 운영자금 100,000 -
회사채 356 2022.06.24 운영자금 60,000 운영자금 60,000 -
회사채 357 2022.07.18 운영자금 20,000 운영자금 20,000 -
회사채 358 2022.07.28 운영자금 90,000 운영자금 90,000 -
회사채 359 2022.08.01 운영자금 110,000 운영자금 110,000 -
채무상환자금 30,000 채무상환자금 30,000 -
회사채 360 2022.08.05 운영자금 130,000 운영자금 130,000 -
회사채 361 2022.08.11 운영자금 60,000 운영자금 60,000 -
채무상환자금 30,000 채무상환자금 30,000 -
회사채 362 2022.08.25 운영자금 100,000 운영자금 100,000 -
채무상환자금 60,000 채무상환자금 60,000 -
회사채 363 2022.09.05 운영자금 110,000 운영자금 110,000 -
채무상환자금 80,000 채무상환자금 80,000 -
회사채 364 2022.09.06 운영자금 40,000 운영자금 40,000 -
회사채 365 2022.09.28 운영자금 100,000 운영자금 100,000 -
채무상환자금 30,000 채무상환자금 30,000 -
회사채 366 2022.10.26 운영자금 160,000 운영자금 160,000 -
채무상환자금 20,000 채무상환자금 20,000 -
회사채 367 2022.11.08 운영자금 50,000 운영자금 50,000 -
회사채
(지속가능채권)
368 2022.11.11 운영자금 (주3)
(친환경차량 구입자금 지원)
10,000 운영자금 (주3)
 (친환경차량 구입자금 지원)
10,000 -
회사채 운영자금 60,000 운영자금 60,000 -
채무상환자금 80,000 채무상환자금 80,000 -
회사채 369 2022.11.21 운영자금 180,000 운영자금 180,000 -
회사채 370 2022.11.22 운영자금 115,000 운영자금 115,000 -
채무상환자금 70,000 채무상환자금 70,000 -
회사채 371 2022.11.23 운영자금 5,000 운영자금 5,000 -
채무상환자금 60,000 채무상환자금 60,000 -
회사채 372 2022.11.25 운영자금 60,000 운영자금 60,000 -
회사채 373 2022.11.29 운영자금 100,000 운영자금 100,000 -
회사채 374 2022.12.02 운영자금 220,000 운영자금 220,000 -
회사채 375 2022.12.15 운영자금 220,000 운영자금 220,000 -
채무상환자금 80,000 채무상환자금 80,000 -
회사채 376 2022.12.22 운영자금 60,000 운영자금 60,000 -
채무상환자금 40,000 채무상환자금 40,000 -
회사채 377 2023.01.10 운영자금 170,000 운영자금 170,000 -
채무상환자금 80,000 채무상환자금 80,000 -
회사채 378 2023.01.19 운영자금 90,000 운영자금 90,000 -
채무상환자금 60,000 채무상환자금 60,000 -
회사채 379 2023.02.02 운영자금 220,000 운영자금 220,000 -
회사채 380 2023.02.09 운영자금 90,000 운영자금 90,000 -
채무상환자금 70,000 채무상환자금 70,000 -
회사채 381 2023.02.28 운영자금 60,000 운영자금 60,000 -
회사채 382 2023.03.02 운영자금 30,000 운영자금 30,000 -
회사채 383 2023.03.09 운영자금 160,000 운영자금 160,000 -
채무상환자금 120,000 채무상환자금 120,000 -
회사채 384 2023.03.14 운영자금 200,000 운영자금 200,000 -
회사채 385 2023.03.23 운영자금 110,000 운영자금 110,000 -
회사채 386 2023.03.29 운영자금 70,000 운영자금 70,000 -
회사채 387 2023.03.30 운영자금 70,000 운영자금 70,000 -
기업어음증권 1 2021.10.21 운영자금 279,459 운영자금 279,459 -
기업어음증권 2 2021.12.09 운영자금 184,678 운영자금 184,678 -
기업어음증권 3 2022.04.28 운영자금 185,592 운영자금 185,592 -
기업어음증권 4 2022.08.30 운영자금 137,278 운영자금 137,278 -

(주1) 2021.05.24. 발행된 제 328회 회사채는 ESG채권(지속가능채권)으로 친환경 차량, 청년주택 공급 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사용되었습니다. 본 ESG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SRI)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게시된 ESG채권 사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2022.05.12 발행된 제 352회 회사채는 ESG채권(지속가능채권)으로 친환경 차량, 청년주택 공급 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사용되었습니다.본 ESG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SRI)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게시된 ESG채권 사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2022.11.11 발행된 제 368-1회 회사채는 ESG채권(지속가능채권)으로 친환경 차량 구입자금 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사용되었습니다.본 ESG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SRI)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게시된 ESG채권 사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에프앤아이)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유상증자 - 2021-01-15 운영자금 100,000 운영자금 100,000 -
회사채 제182-1회 2022-09-06 채무상환자금 68,000 채무상환자금 68,000 -
회사채 제182-2회 2022-09-06 채무상환자금 72,000 채무상환자금 72,000 -
회사채 제182-3회 2022-09-06 채무상환자금 30,000 채무상환자금 30,000 -
회사채 제184-1회 2023-01-30 채무상환자금 30,000 채무상환자금 30,000 -
회사채 제184-2회 2023-01-30 채무상환자금 60,000 채무상환자금 60,000 -
회사채 제184-3회 2023-01-30 채무상환자금 70,000 채무상환자금 70,000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하나금융지주)
 
해당사항 없음.

※ 상기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하나금융그룹의 자금 사용 내역 등은 각 종속회사에서 금융감독원(DART)에 공시한 분기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IFRS17 도입에 따른 영향
연결기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17을 최초 적용함에 따라,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 을 반영하여, 비교 표시한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등을 재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과목 2022년말 2021년말 (*)
IFRS17 반영전 IFRS17 반영후 증감 IFRS17 반영전 IFRS17 반영후 증감
자산총계 568,873,199 568,603,280 (269,919) 502,445,270 502,205,386 (239,884)
부채총계 531,454,310 530,975,132 (479,178) 466,945,930 466,726,217 (219,713)
자본총계 37,418,889 37,628,148 209,259 35,499,340 35,479,169 (20,171)

(*) IFRS17 전환일은 2022년 1월 1일입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목 2022년 1분기 2022년
IFRS17 반영전 IFRS17 반영후 증감 IFRS17 반영전 IFRS17 반영후 증감
영업이익 1,101,774 1,101,219 (555) 4,690,312 4,688,282 (2,030)
연결당기순이익 914,830 923,656 8,826 3,621,194 3,639,410 18,216
연결당기총포괄이익 526,441 676,128 149,687 2,623,271 2,852,700 229,429


<연결현금흐름표>

(단위 : 백만원)
과목 2022년 1분기 2022년
IFRS17 반영전 IFRS17 반영후 (*) 증감 IFRS17 반영전 IFRS17 반영후 증감
I.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829,785 13,485,872 3,656,087 25,063,802 25,109,097 45,295
II.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193,300) (6,297,279) (103,979) (18,309,511) (18,501,144) (191,633)
III.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07,638 (582,046) (889,684) 6,463,890 6,538,185 74,295
IV.외화표시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28,383 144,325 115,942 (399,427) (399,427) -
V.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I+II+III+IV) 3,062,096 6,750,872 3,688,776 12,818,754 12,746,711 (72,043)
VI.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6,149,548 27,071,905 20,922,357 26,936,469 27,071,905 135,436
VII.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9,211,644 33,822,777 24,611,133 39,755,223 39,818,616 63,393

(*) 2022년 3월 IFRS해석위원회의 안건 결정 '제3자와의 계약에 따른 사용제한 요구불예금' 결과에 의거하여, 연결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지만 요구불예금에 해당하는 지준예치금 등 사용제한 예치금을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으며, 해당 효과를 반영하여 재작성 하였습니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및 영업 양수도에 관한 사항


<2022년 핀크 지분인수에 관한 사항>
 1) 개요
 주식회사 핀크(이하 "핀크")는 2016년 8월 24일 하나금융지주와 SK텔레콤이 각각 51%와 49%씩 출자해 설립된 핀테크 기업입니다. 연결기업은 2022년 7월 27일자로 주식회사 핀크의 잔여지분 49%를 인수하여 연결기업의 완전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사업결합의 주된 이유는 핀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상품중개 비즈니스의 확대를 통한 수익성 확보와 함께 신규 사업 영역으로의 진출 및 그룹 내 디지털 관련 업무의 협업 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취득일 현재 인식한 핀크의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계정과목 금액(*)
자산 현금 및 예치금 9,023
매출채권 1,064
유형자산 762
무형자산 2,218
기타자산 1,553
소  계 14,620
부채 확정급여부채 12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83
예수금 4,875
기타부채 2,708
소  계 8,087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 6,533

(*) 핀크의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는 사업결합시점 핀크가 인식한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금액을 이용하여 결정되었습니다.

3) 사업결합 결과 인식한 영업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이전대가(*) 11,700
식별가능 순자산 공정가치 (6,533)
영업권 5,167

(*) 당사가 종속기업 편입 이전에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는 5,733백만원입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1)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기업은 해당 금융자산과 지급하여야 하는 관련 부채 중 연결기업이 보유하는 지분만큼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담보부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연결기업의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본 보고서 III. 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 "29. 우발ㆍ약정사항 및 충당부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강조사항 및 핵심감사사항 등

해당사항 없음.

2)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강조사항 및 핵심감사사항 등

기타사항으로 기업회계기준서 1117호 '보험계약'의 최초적용에 따라 비교표시된 요약연결재무제표는 재작성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연결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3. 연결재무제표 주석-3.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III. 재무에 관한 사항-5. 재무제표 주석-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연결기준)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정과목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 19 기 1분기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366,681,035 2,587,382 0.7%
기타자산 36,142,140 48,032 0.1%
합 계 402,823,175 2,635,414 0.7%
제 18 기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363,524,436 2,420,179 0.7%
기타자산 19,721,921 42,155 0.2%
합 계 383,246,357 2,462,334 0.6%
제 17 기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338,848,224 1,914,402 0.6%
기타자산 20,055,288 28,343 0.1%
합 계 358,903,512 1,942,745 0.5%

(주1) 기타자산은 대손충당금 산정대상이 아닌 자산계정은 제외하고 산정함.
(주2) 제18기는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17을 최초 적용함에 따라 재작성 되었음.
(주3) 제17기는 IFRS17 미적용한 금액임.

(2)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연결기준)
<제19기 1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손상모형
적용대상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기초 805,350 954,258 614,616 45,955 2,420,179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29,862 (27,147) (2,715)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대체 (161,226) 164,632 (3,406)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9,933) (83,534) 93,467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 86,858 54,254 205,441 1,672 348,225
대손상각 - 5 (203,657) - (203,652)
상각채권추심 - - 32,104 - 32,104
부실채권 등 매각 - - (36,939) - (36,939)
환율변동 등 기타 10,293 8,265 8,906 - 27,464
기말 761,204 1,070,733 707,817 47,627 2,587,382


<제18기 1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손상모형
적용대상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기초 511,437 762,386 606,591 34,129 1,914,543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26,452 (25,798) (654)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대체 (22,579) 66,711 (44,132)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4,765) (86,962) 91,727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 (198) 60,649 60,418 2,670 123,539
대손상각 1 5 (129,374) - (129,368)
상각채권추심 - - 37,663 - 37,663
부실채권 등 매각 - - (16,775) - (16,775)
환율변동 등 기타 13,582 13,784 (12,243) - 15,123
기말 523,930 790,775 593,221 36,799 1,944,725

(주) 제18기 1분기는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17을 최초 적용함에 따라 재작성 되었음.

<제18기>


(단위: 백만원)
구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손상모형
적용대상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기초 590,454 740,738 549,222 34,129 1,914,543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감 - - -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55,320 (52,168) (3,152)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대체 (48,366) 50,839 (2,473)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117,411) (89,926) 207,337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 313,125 301,169 475,790 12,296 1,102,380
대손상각 1 22 (690,727) - (690,704)
상각채권추심 - - 144,072 - 144,072
부실채권 등 매각 - - (61,452) (470) (61,922)
환율변동 등 기타 12,227 3,584 (4,001) - 11,810
기말 805,350 954,258 614,616 45,955 2,420,179

(주) 제18기는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17을 최초 적용함에 따라 재작성 되었음.

<제17기>


(단위: 백만원)
구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손상모형
적용대상
합계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신용이 손상된
대출채권
기초 617,285 558,893 573,611 20,683 1,770,472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감 - 196 - - 196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15,989 (67,285) (48,704)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대체 (73,774) 82,109 (8,335)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126,969) (90,843) 217,812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 22,014 271,900 214,324 17,028 525,266
대손상각 10 22 (558,867) - (558,835)
상각채권추심 - - 213,419 - 213,419
부실채권 등 매각 - - (46,863) (3,582) (50,445)
환율변동 등 기타 35,758 (14,254) (7,175) - 14,329
기말 590,313 740,738 549,222 34,129 1,914,402

(주) 제17기는 IFRS17 미적용한 금액임.

(3)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여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한 값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해 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방식은 아래의 3가지로 분류합니다.

일반모형: 아래 2가지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자산 및 난외 미사용약정
간편모형: 해당 금융자산이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인 경우
신용손상모형: 일반 금융자산으로서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일반모형 손실충당금 측정방식은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에 따라차별화됩니다. 즉,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자산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자산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전체기간은 금융상품의 계약만기까지의 기간으로서 기대존속기간을 의미합니다.


간편모형에서의 측정방식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며,신용손상모형인 경우 보고기간 말에 최초 인식 이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이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 판단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예는 아래와 같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신용위험의 내부 가격지표의 유의적인 변동
- 기존 금융상품과 유의적으로 다른 이자율이나 조건의 그 밖의 변동
- 금융자산 외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변동
- 차입자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강등이나 신용위험의 평가에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행동평점의 감소
-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 변동
- 연체정보 등


1) 미래전망정보의 반영
 연결기업은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 여부 판단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위험 측정요소(Risk Component)가 경기변동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것으로 가정하고, 거시경제변수와 측정요소 간 모델링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측정요소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 측정에 사용하는 미래전망정보는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등을 고려해산출합니다.


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은 당해 자산의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예상회수현금흐름을 산출하고 있습니다(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합니다(집합평가 대손충당금).

①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은 평가대상 채권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현재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연결기업은 관련 상대방의 영업현금흐름 등의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 담보물의 순실현가능가치 등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②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예상기대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과거경험손실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전망정보를 추가로 반영하는 추정모형을 이용합니다. 동 모형은 상품 및 차주의 유형, 신용등급, 포트폴리오 크기,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각 자산(또는 자산집합)의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과 담보유형별 부도시손실율(LGD: Loss Given Default)을 적용합니다. 또한,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 및 미래전망정보 상황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이 적용됩니다. 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은 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부금액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에 대손상각한 금융자산이 회수된 경우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며 대손충당금 변동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기대신용손실의 산출방법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과 동일하나,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처분 및상환의 경우에 대손충당금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인식합니다.

(별도기준)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정과목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 19 기 1분기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100,000 213 0.2
제 18 기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100,000 213 0.2
제 17 기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315,000 589 0.2


(2)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대출약정,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손실충당금

Stage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3

신용이 손상된 경우


 한편,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다. 공정가치평가 내역
(1)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방법

 연결기업은 공정가치 평가 대상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결산일 현재의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별도의 평가기법을 통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1)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2)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3) 현금흐름할인방법과 (4)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이 존재하고 그 평가기법이 실제 시장거래가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치를 제공한다면 해당 평가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기법에 의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경우 동일한 금융상품의 관측 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와의 비교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변수로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기법을 통한 공정가치의 결정시 모든 주요 투입변수가 항상 시장에서 관측 가능하지는 않으며 이런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정이나 추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라. 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이나 이러한 지분상품에 연계된 파생 상품의 경우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연결회사의 금융상품 공정가치는 본 보고서  III. 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 "5.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1)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19기(당기) 1분기 안진회계법인 적정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관련사항(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18기(전기) 안진회계법인 적정 전기 감사인 및 감사의견,
재무제표 재작성 관련사항(기타사항)
(1)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에 대한 신용손실충당금의 측정
 (2) 자체평가 대상 공정가치 수준3으로 분류되는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공정가치 평가
제17기(전전기) 한영회계법인 적정 COVID-19 영향 관련사항(강조사항) 및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관련사항(기타사항)
(1)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평가
 (2) 공정가치 수준 3으로 분류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

(주1) 당분기 연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34호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주2) 공시대상기간 중 모든 감사대상 종속회사는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2022년말 현재 감사보고서상 적정의견이 아닌 종속회사는 없습니다.


(2)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19기(당기) 1분기 안진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18기(전기) 안진회계법인 적정 전기 감사인 및 감사의견 관련사항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17기(전전기) 한영회계법인 적정 COVID-19 영향 관련사항(강조사항) 및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관련사항(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

(주1) 당분기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34호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19기(당기) 1분기 안진회계법인 분반기, 연간 별도/연결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1,177
(연간,부가가치세제외)
10,700 353 1,116
제18기(전기) 안진회계법인 분반기, 연간 별도/연결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1,065
(연간,부가가치세제외)
9,950 1,065 9,904
제17기(전전기) 한영회계법인 분반기, 연간 별도/연결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926
(연간,부가가치세제외)
9,751 926 9,875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19기(당기) 1분기 - - - - -
제18기(전기) - - - - -
제17기(전전기) 2021.08.30 내부자본 적합성 검증 2021.08.30~2021.12.29 451(부가가치세제외) -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3.02.09 <회사측>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4인
 그룹감사총괄 1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1인
 총 6 인
대면회의 - 2022 회계연도 기말감사 주요사항 중간점검 논의
2 2023.03.07 <회사측>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4인
 그룹감사총괄 1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1인
 총 6 인
대면회의 - 2022 회계연도 외부감사 결과에 대한 논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3 2023.05.09 <회사측>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4인
 그룹감사총괄 1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1인
 총 6 인
대면회의 - 2023 회계연도 외부 감사계획에 대한 논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획,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계획)
 - 2023 회계연도 1/4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결과 논의


마. 회계감사인의 변경
(1)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1)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하나금융지주의 외부감사인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지정함에 따라 그룹 종속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안진회계법인'으로 신규 선임함
※ 지정기간 : 제18기(2022년) ~ 제20기(2024년) (회계연도 기준)


(2) 종속회사가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선임한 경우 그 사유

사업연도 변경회사 변경전 감사인 변경후 감사인 내용 비고
2022년 하나은행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신규선임 (주1)
2022년 하나증권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신규선임 (주1)
2022년 하나카드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신규선임 (주1)
2022년 하나캐피탈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신규선임 (주1)
2022년 하나저축은행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신규선임 (주1)
2022년 하나자산신탁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신규선임 (주1)
2022년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신규선임 (주1)
2022년 하나금융티아이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신규선임 (주1)
2022년 하나펀드서비스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신규선임 (주1)
2022년 하나에프앤아이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신규선임 (주1)
2022년 하나벤처스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신규선임 (주1)
2022년 하나손해보험 삼일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신규선임 -
2022년 핀크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신규선임 -

(주1)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제18기(2022년) ~ 제20기(2024년) 하나금융지주의 외부감사인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지정함에 따라, 그룹 종속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안진회계법인'으로 신규 선임함.

바. 전ㆍ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및 조정협의회 협의내용
해당사항 없음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내부통제의 유효성에 대해 감사한 결과

- 감사위원회는「감사위원회규정」등에 따라 매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는 2021년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개선사항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당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형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1)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후속 대책

 - 해당사항 없음

(2) 공시대상기간중 회계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의견표명을 한 경우 그 의견, 중대한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한 경우 그 내용 및 개선대책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공시대상 기간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이외에 내부통제
구조를 평가받은 경우

 - 해당사항 없음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8명, 비상임이사 1명, 이상 총 10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회 의장은 김홍진 사외이사입니다.

 김홍진 이사회 의장은 금융지주회사 이사회와 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제 및 금융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현업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어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으며, 당사의 대표이사는 함영주 이사로서 이사회 의장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내 위원회로는 이사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나.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10 8 8 - 1

(주) 2023년 3월 24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기준임

다. 중요의결사항 등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
참석현황
(참석인원 /
 이사 총인원)
사외이사 사내이사 비상임이사
김홍진 양동훈 허 윤 이정원 박동문 이강원 백태승 권숙교 원숙연 이준서 함영주 이승열
출석률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2023-02-09 1호 결의 : 제18기(2022.1.1. ~ 2022.12.31.)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연결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승인
가결 (9/9)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03-24
선임
2023-03-24
선임
찬성 2023-03-24
선임
2호 결의 : 제18기(2022.1.1. ~ 2022.12.3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호 결의 : 정관 개정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호 결의 :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호 보고 : 2022 사업연도 하나금융그룹 경영실적 보고 접수

2호 보고 : 그룹 자본 관리 및 주주 환원 정책 보고 접수
3호 보고 :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접수
4호 보고 : 2022년도 내부통제 체계¶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 접수
5호 보고 : 2022년도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 실적 보고 접수
6호 보고 : 2022년 연간 감사 결과 보고 접수
7호 보고 :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접수
8호 보고 : 2022년 4분기 관계회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적정성 점검 결과 보고
접수
9호 보고 : 2022년도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결과 보고 접수
10호 보고 :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접수
11호 보고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접수
12호 보고 : 경영발전보상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접수
13호 보고 : 임원 임면 보고 접수
2 2023-03-07 1호 결의 : 제18기(2022.1.1. ~ 2022.12.31.)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연결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수정 승인
가결 (9/9)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호 결의 : 정관 개정 수정 승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호 결의 : 이사 선임 주주총회 상정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호 결의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및 주주총회 상정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호 결의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의안 승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호 보고 : 2022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접수

2호 보고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접수
3호 보고 :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접수
4호 보고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접수
5호 보고 : 경영발전보상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접수
3 2023-03-22 1호 보고 : 그룹 디지털 전략 보고 접수 (9/9)

2호 보고 : 2022년 정보보호 상시평가 결과 보고 접수
4 2023-03-24 1호 결의 : 이사회 의장 선임 수정결의 (10/10) 의결권제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03-24
임기만료
2023-03-22
사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호 결의 :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선임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호 보고 : 사외이사 기부금 관련 보고 접수

(*) 권숙교 사외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2023년 3월 22일 중도 사임하였습니다.

라.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회명 구성 소속이사명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비고
이사회운영위원회 (2023.1. ~ 2023.3.) 위원회는 합리적인 지배구조 구현에 관한 사항,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사외이사 4명 백태승(위원장), 양동훈, 권숙교, 이강원
사내이사 1명 함영주
(2023.3. ~ )
사외이사 4명 김홍진(위원장), 양동훈, 이정원, 이강원
사내이사 1명 함영주
감사위원회 (2023.1. ~ 2023.3.) 상법에 따라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며,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집행기구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한다. -
사외이사 4명 양동훈(위원장), 백태승, 이정원, 박동문
(2023.3. ~ )
사외이사 4명 양동훈(위원장)*, 허 윤, 원숙연, 이준서
리스크관리위원회 (2023.1. ~ 2023.3.) 위원회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정책 및
기본관리계획을 수립, 승인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사외이사 4명 허 윤(위원장), 김홍진, 권숙교, 이강원
(2023.3. ~ )
사외이사 4명 이정원(위원장)*, 김홍진, 박동문, 이강원
경영발전보상위원회 (2023.1. ~ 2023.3.) 위원회는 그룹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체계
수립ㆍ성과평가ㆍ성과보수 대상자의 결정과 보상체계 전반의
적정성 등을 관리ㆍ감독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사외이사 3명 김홍진(위원장), 이정원, 허 윤
(2023.3. ~ )
사외이사 3명 박동문(위원장)*, 김홍진, 이정원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3.1. ~ 2023.3.) 위원회는 주요 관계회사 최고경영자를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요 관계회사 최고 경영자
후보를 심의ㆍ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사외이사 3명 이정원(위원장), 백태승, 박동문
사내이사 1명 함영주
(2023.3. ~ )
사외이사 3명 허 윤(위원장)*, 박동문, 이강원
사내이사 1명 함영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2023.1. ~ 2023.3.) 위원회는 사외이사 선임 원칙을 수립하고 후보군을 관리하며,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 및 필요 역량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 및 감사위원 후보를 심의ㆍ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관련법상
요건 충족
사외이사 5명 백태승(위원장), 김홍진, 양동훈, 허  윤, 이정원
(2023.3. ~ )
사외이사 5명 김홍진(위원장), 양동훈, 허  윤, 원숙연, 이준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 (2023.1. ~ 2023.3.) 위원회는 대표이사 회장 후보 선발기준을 수립하며,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 및 필요 역량을 갖춘 대표이사 회장후보를 심사ㆍ선정ㆍ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사외이사 8명 백태승(위원장), 김홍진, 양동훈, 허 윤
이정원, 권숙교, 박동문, 이강원

(2023.3. ~ )
사외이사 8명 김홍진(위원장)*, 양동훈, 허 윤, 이정원
박동문, 이강원, 원숙연, 이준서
지속가능경영위원회 (2023.1. ~ 2023.3.) 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 및 사회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과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사외이사 4명 박동문(위원장), 백태승, 양동훈, 이정원
사내이사 1명 함영주
(2023.3. ~ )
사외이사 4명 원숙연(위원장)*, 양동훈, 허 윤, 이준서
사내이사 1명 함영주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2023.1. ~ 2023.3.)
위원회는 소비자 중심의 리스크관리체계로의 인식 전환 필요성을
인지하고 선제적이며 능동적인 그룹소비자리스크관리 정책과
체계를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사외이사 4명 권숙교(위원장), 김홍진, 허 윤, 이강원
(2023.3. ~ )
사외이사 4명 김홍진, 이강원, 이정원, 박동문
비상임이사 1명 이승열

(*) 2023년 3월 24일 개최된 제6회 감사위원회에서 양동훈 사외이사가, 4월 21일 개최된 제2회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이정원 사외이사가, 4월 27일 개최된 제4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박동문 사외이사가, 4월 27일 개최된 제1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허 윤 사외이사가, 4월 10일 개최된 제1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김홍진 사외이사가, 4월 27일 개최된 제1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원숙연 사외이사가 각각 위원장으로 선임됨

(활동내용)

이사회운영위원회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의 성명
사외이사 사내이사
김홍진 양동훈 이정원 이강원 함영주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찬반 여부
이사회운영위원회 2023-03-24 1호 결의 : 2023년 ~ 2024년 이사회 등 활동계획(2023.3. ~ 2024.3.)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감사위원회
 해당 항목은 본 보고서 [Ⅵ.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라. 감사위원회의 활동]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의 성명
사외이사
허 윤 김홍진 권숙교 이강원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찬반 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2023-02-09 1호 결의 : 2022년 12월말 그룹 정기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호 보고 : 관계회사별 해외점포 리스크관리 현황 접수
2호 보고 : 그룹 신용평가시스템 적합성검증 개선권고사항 이행현황 점검 결과 접수
3호 보고 : 그룹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및 관계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접수
4호 보고 :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접수


경영발전보상위원회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의 성명
사외이사
김홍진 허 윤 이정원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찬반여부
경영발전보상위원회 2023-02-09 1호 결의 : 2023년 회사 임원 성과연동주식 부여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호 결의 : 2022년 연차보상평가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023-02-23 1호 결의 : 2023년 회사 임원 성과평가기준 수립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호 결의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및 이사회 상정 가결 찬성 찬성 찬성
3호 결의 : 2022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023-03-09 1호 결의 : 2022년 주요 관계회사 성과평가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호 결의 : 2022년 회사 임원 성과평가 및 성과급 지급 가결 찬성 찬성 찬성
3호 결의 : 2020년 부여 성과연동주식 성과평가 및 지급액 확정 가결 찬성 찬성 찬성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개최사항 없습니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해당 항목은 본 보고서 [Ⅵ.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이사회에 관한 사항/ 마. 이사의 독립성/ (4) 활동내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개최사항 없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개최사항 없습니다.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의 성명
사외이사
권숙교 김홍진 허   윤 이강원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찬반 여부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2023-03-07 1호 결의 : 2023년 그룹 소비자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수정결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마. 이사의 독립성
 (1) 개요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독립성 기준에 의거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현재 당사의 모든 사외이사는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그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독립성 요건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이사회 의장으로 위원회 구성은 이사회 의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6인 이내의 사외이사입니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관련 내규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사외이사 운영 규정 외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추천 절차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군 대상자 추천 방법, 적격성 판단 및 후보군 관리, 자격요건 등 후보군 관리 절차와 세부 추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현황       (2023년 03월 31일 현재)

위원회명 구성 소속이사명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비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2023.1. ~ 2023.3.) 위원회는 사외이사 선임 원칙을 수립하고 후보군을 관리하며,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 및 필요 역량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 및 감사위원 후보를 심의ㆍ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관련법상 요건 충족
사외이사 5명
백태승(위원장), 김홍진, 양동훈, 허  윤, 이정원
(2023.3. ~ )
사외이사 5명
김홍진(위원장), 양동훈, 허  윤, 원숙연, 이준서


(3) 이사 현황 (2023년 03월 31일 현재)

성명 임기 연임 여부
 (연임 횟수)
추천인 이사로서의 활동분야 선임 배경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
비고
함영주 FY2024
 정기주총일
신규 선임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
 이사회운영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30여년간 축적한 오랜 경험과 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그룹의 중장기 전략과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고,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관계회사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통해 조직관리능력을 보였으며 그룹의 지속가능성장과 미래를 향한 리더로서 적임자라고 판단되어 추천됨 없음 없음 사내이사
김홍진 FY2023
 정기주총일
중임
 (4회)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
 이사회운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인정되어 추천됨 없음 없음 사외이사
양동훈 FY2023
 정기주총일
중임
 (4회)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
 이사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회계 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인정되어 추천됨 없음 없음 사외이사
허 윤 FY2023
 정기주총일
중임
 (5회)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인정되어 추천됨 없음 없음 사외이사
이정원 FY2023
 정기주총일
중임
 (4회)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
 이사회운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금융 및 경영 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인정되어 추천됨 없음 없음 사외이사
박동문 FY2023
 정기주총일
중임
 (1회)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경영 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인정되어 추천됨 없음 없음 사외이사
이강원 FY2023
 정기주총일
중임
 (1회)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
 이사회운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법률 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인정되어 추천됨 없음 없음 사외이사
원숙연 FY2024
 정기주총일
신규 선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ESG 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인정되어 추천됨 없음 없음 사외이사
이준서 FY2024
 정기주총일
신규 선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재무 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인정되어 추천됨 없음 없음 사외이사
이승열 FY2024
 정기주총일
신규 선임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그룹 내 자산 및 이익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하나은행 대표이사 은행장이 하나금융지주 비상임이사를 겸직하는 것이 이사회 운영 측면에서 소통 제고 등이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어 추천됨 없음 없음 비상임이사


(4) 활동 내역
(2023년 03월 31일 현재)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의 성명
사외이사
백태승 김홍진 양동훈 허 윤 이정원
100% 100% 100% 100% 100%
찬반 여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2023-01-19 1호 결의 :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추천 절차 개정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호 결의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외부 자문기관(Search Firm) 선정 결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02-13 1호 결의 : 외부 자문기관(Search Firm) 추천 사외이사 후보 접수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호 결의 : 사외이사 후보군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결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호 결의 : 사외이사 후보 심의 결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호 보고 :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 검토보고서 보고 접수
2호 보고 : 이사회사무국의 연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업무지원 현황 보고 접수
2023-02-22 1호 결의 : 사외이사 후보 추천 결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호 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결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호 결의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결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위원 본인 추천 시에는 의결권이 제한되었고, 회의장에서 일시 퇴장하였음
(**) 위원 본인 추천 시에는 의결권이 제한되었음


바.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활동지원 조직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보좌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업무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사회 지원 조직으로서 이사회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사무국 소속 직원은 3명입니다(2023년 3월 말 기준).

 주요 업무 지원 내용으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개최 지원, 의사록 기록 및 보관,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사외이사 회의, 연수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사외이사 요청 내용 지원 등 사외이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급 임직원 수 근속연수 지원 업무 담당기간 비고
관리자 1 23년 49개월 -
책임자 1 13년 69개월 -
책임자 1 15년 3개월 2023. 1. 25. 전입


(2)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사외이사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2021.04.01 이사회사무국 권숙교 - 신임 사외이사 연수 (권숙교)
2021.04.02 이사회사무국 박동문 - 신임 사외이사 연수 (박동문)
2021.04.23 준법지원팀 박원구/백태승/김홍진/양동훈
허  윤/이정원/권숙교/박동문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 및 대응방안
2021.04.29 감사팀 백태승/양동훈/이정원/박동문 - 연결 기준 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해
2021.05.18 감사팀 박동문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주요 내용 해설
2021.05.25 감사팀 이정원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주요 내용 해설
2021.05.26 감사팀 백태승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주요 내용 해설
2021.06.04 감사팀 박동문 -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조직
2021.06.28 리스크관리팀 박원구/김홍진/허  윤/권숙교 - 신용리스크관리의 이해
2021.07.15 감사팀 백태승/양동훈/이정원/박동문 - 2021년 제2회 정기 감사위원회 포럼
2021.08.05 준법지원팀 박원구/백태승/김홍진/양동훈
허   윤/이정원/권숙교/박동문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등(동영상 교육)(주1)
2021.09.02 감사팀 양동훈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주요 내용 해설
2021.10.22 재무기획팀 박원구/백태승/김홍진/양동훈
허  윤/이정원/권숙교/박동문
- 내부회계관리제도 환경변화 및 대응방안
2021.11.18 감사팀 백태승/양동훈/이정원/박동문 - 2021년 제4회 정기 감사위원회 포럼
2021.11.26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박원구/백태승/김홍진/양동훈
허  윤/이정원/권숙교/박동문
- "2022 새로운 도전" 위드코로나 시대,
 주요 Watching Point
2022.03.07 데이터전략팀 박원구/백태승/김홍진/양동훈
허  윤/이정원/권숙교/박동문
- 하나금융 마이데이터 「하나 합」 소개(주2)
2022.04.19 감사팀 백태승/양동훈/이정원 - 2022년 제1회 정기 감사위원회 포럼
2022.04.21 이사회사무국 이강원 - 신임 사외이사 연수 (이강원)
2022.04.27 감사팀 백태승/양동훈/이정원/박동문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
2022.06.08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백태승/김홍진/양동훈/ 허  윤
이정원/권숙교/박동문/이강원
- 디지털 자산과 메타버스 최신 동향
2022.07.22 준법지원팀 백태승/김홍진/양동훈/ 허  윤
이정원/권숙교/박동문/이강원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등(동영상 교육)(주3)
2022.07.25 리스크관리팀 백태승/김홍진/양동훈/ 허  윤
이정원/권숙교/박동문/이강원
- 2022년 자체정상화계획 작성 방향 및 이해도 제고
2022.08.10 감사팀 백태승/양동훈/이정원/박동문 - IFRS17 주요내용 및 도입에 따른 영향
2022.09.14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백태승/김홍진/양동훈/ 허  윤
이정원/권숙교/박동문/이강원
- 동남아시아 금융환경의 변화와 기회
2022.10.05 리스크관리팀 김홍진/허 윤/권숙교/이강원 - 그룹 바젤Ⅲ 시장리스크관리체계 도입
2022.10.05 리스크관리팀 김홍진/허 윤/권숙교/이강원 - 그룹 바젤Ⅲ 운영리스크관리체계 도입
2022.10.05 리스크관리팀 김홍진/허 윤/권숙교/이강원 - 내부통제체계 소개
2022.10.21 준법지원팀 백태승/김홍진/양동훈/ 허  윤
이정원/권숙교/박동문/이강원
- 자금세탁방지제도
2022.10.21 재무기획팀 백태승/김홍진/양동훈/ 허  윤
이정원/권숙교/박동문/이강원
-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 및 대응 방안
2022.11.18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백태승/김홍진/양동훈/ 허  윤
이정원/권숙교/박동문/이강원
- 2023년 경제 및 금융업 전망
2023.01.27 준법지원팀 백태승/김홍진/양동훈/ 허  윤
 이정원/권숙교/박동문/이강원
- 최근 행동주의 펀드의 동향 및 시사점
2023.03.22 디지털전략팀 백태승/김홍진/양동훈/ 허  윤
 이정원/권숙교/박동문/이강원
- 국내외 선도 금융사 디지털 전략 추진 현황 및 시사점

(주1) 2021년 8월 5일부터 2021년 8월 25일까지 해당교육 실시함
(주2) 2022년 3월 9일 동일 참석인원 및 내용으로 추가교육 실시함
(주3) 2022년 7월 22일부터 2022년 8월 11일까지 해당교육 실시함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 현황
[2023.01.01 ~ 2023.03.24]

성명 사외이사
여부
경력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해당 여부 전문가 유형 관련 경력
양동훈 동국대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2007.03.~현재)
 금융위원회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2017.10.~2018.03.)
 한국회계학회 제36대 회장(2017.07.~2018.06.)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자문교수(2006.01.~2006.06.)
회계분야
 학위보유자
 (2호 유형)
- 美 아이오와(Iowa)대 회계학 석사
 - 美 시러큐스(Syracuse)대 회계학 박사
 - 동국대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로 재직
(5년 이상)
백태승 사단법인 한꿈 학교 이사장(2020.02.~현재)
 사단법인 한국인터넷법학회(KILA) 회장(2014.12.~2020.12.)
 금융감독원 규제심사위원장(2010.02.~2013.12.)
 연세대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2.03.~2018.02.
- - -
이정원 하나은행 사외이사(2018.03.~2019.03.)
 신한데이타시스템 고문(2015.10.~2017.10.)
 신한데이타시스템 대표이사 사장(2010.03.~2010.12.)
 신한은행 여신심사그룹 부행장(2009.02.~2010.03.)
- - -
박동문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사장(2012.01.~2017.12.)
 한국품질경영학회 명예회장(201201.~2015.12.)
 코오롱글로텍 대표이사 사장 겸 코오롱아이넷 대표이사 사장
(2010.01.~2011.12.)
- - -


[2023.03.24 ~ 현재]

성명 사외이사
여부
경력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해당 여부 전문가 유형 관련 경력
양동훈 동국대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2007.03.~현재)
 금융위원회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2017.10.~2018.03.)
 한국회계학회 제36대 회장(2017.07.~2018.06.)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자문교수(2006.01.~2006.06.)
회계분야
 학위보유자
 (2호 유형)
- 美 아이오와(Iowa)대 회계학 석사
 - 美 시러큐스(Syracuse)대 회계학 박사
 - 동국대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로 재직
(5년 이상)
허  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2004.03.~현재)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운영위원회 민간위원(2017.02.~2019.02.)
 기획재정부 산하 국제금융발전심의위원회 국제협력분과위원장
(2016.09.~2018.09.)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2014.09.~2017.02.)
- - -
원숙연 이회여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2004.03.~현재)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2020.05.~현재)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지역재투자평가위원회 위원장
(2021.06.~2021.08. / 2022.06.~2022.08.)
 대법원 감사위원(2019.08.~현재)
- - -
이준서 동국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2005.09.~현재)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2020.02.~2023.02.)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2019.04.~2022.04.)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평가위원(2016.02.~2018.02.)
- 재무분야
 학위보유자
 (2호 유형)
- 고려대 경영학(회계학 전공) 석사
 - 美 시러큐스(Syracuse)대 경영학
(재무학 전공) 석ㆍ박사
 - 동국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5년 이상)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2023.01.01. ~ 2023.03.24]

성 명 주요경력 재임기간 겸직현황 선임배경 사외이사 여부 임기 회계·재무전문가 관련 추천인 회사와의
관계
기타 이해
관계
해당여부 전문가 유형 관련 경력
양동훈 동국대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금융위원회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
한국회계학회 제36대 회장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자문교수
2007.03.~현재
2017.10.~2018.03.
2017.07.~2018.06.
2006.01.~2006.06.
겸직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로 재임중인
 회계전문가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자격증 보유,
 한국회계기준원 초빙연구위원, 한국은행
 실무 경험,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자문교수 역임
-금융산업 및 회계제도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높은 식견을 보유
사외이사
(2022.3.25 감사위원 재선임, 연임3회)
감사위원장
FY2022 정기주주총회일 회계분야
학위보유자

- 美 아이오와(Iowa)대 회계학 석사
- 美 시러큐스(Syracuse)대
  회계학 박사
- 동국대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로 재직 (5년 이상)
감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
관계 없음 관계 없음
백태승 사단법인 한꿈 학교 이사장
사단법인 한국인터넷법학회(KILA) 회장
금융감독원 규제심사위원장
연세대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02.~현재
2014.12.~2020.12.
2010.02.~2013.12.
1992.03.~2018.02.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역임한 법률 전문가
-한국은행 근무 경력 및 금융감독원
 규제심사위원장을 역임
-금융산업 및 금융규제 관련 동향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높은 식견을 보유
사외이사
(2022.3.25 감사위원 재선임, 연임1회)
FY2022 정기주주총회일 - - - 감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
관계 없음 관계 없음
이정원 하나은행 사외이사
신한데이타시스템 고문
신한데이타시스템 대표이사 사장
신한은행 여신심사그룹 부행장
2018.03.~2019.03.
2015.10.~2017.10.
2010.03.~2010.12.
2009.02.~2010.03.
-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 신한은행 부행장
 등 역임한 금융전문가최고경영자로서
 경력과 오랜 금융산업 종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지식과 높은 식견을 보유
사외이사
(2022.3.25 감사위원 재선임, 연임1회)
FY2022 정기주주총회일 - - - 감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
관계 없음 관계 없음
박동문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사장
한국품질경영학회 명예회장
코오롱글로텍 대표이사 사장
코오롱아이넷 대표이사 사장
2012.01.~2017.12.
2012.01.~2015.12.
2010.01.~2011.12.
2010.01.~2011.12.
-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사장 경력을
 포함하여 오랜 기간 CEO 역임한 전문
 경영인
-회사가 당면한 경영 현안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력 보유
사외이사
(2022.3.25 감사위원 재선임, 연임1회)
FY2022 정기주주총회일 - - - 감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
관계 없음 관계 없음


[2023.03.24. ~ 현재]

성 명 주요경력 재임기간 겸직현황 선임배경 사외이사 여부 임기 회계·재무전문가 관련 추천인 회사와의
관계
기타 이해
관계
해당여부 전문가 유형 관련 경력
양동훈 동국대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금융위원회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
한국회계학회 제36대 회장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자문교수
2007.03.~현재
2017.10.~2018.03.
2017.07.~2018.06.
2006.01.~2006.06.
겸직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로 재임중인
 회계전문가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자격증 보유,
 한국회계기준원 초빙연구위원, 한국은행
 실무 경험,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자문교수 역임
-금융산업 및 회계제도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높은 식견을 보유
사외이사
(2023.3.24 감사위원 재선임, 연임4회)
감사위원장
FY2023 정기주주총회일 회계분야
학위보유자

- 美 아이오와(Iowa)대 회계학 석사
- 美 시러큐스(Syracuse)대
  회계학 박사
- 동국대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로 재직 (5년 이상)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
관계 없음 관계 없음
허 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기획재정부 산하 국제금융발전심의위원회 국제협력분과위원장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장
2004.03.~현재
2017.02.~2019.02
2016.09.~2018.09

2014.09.~2017.02
겸직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임중인 경제분야 전문가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세계은행 정책연구부 경제자문역 등 역임한 국내외 경제 정책 동향 및 거시경제, 금융산업에 대한 높은 식견 보유
사외이사
 (2023.3.24 감사위원 신규 선임)
FY2023 정기주주총회일 - -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관계 없음 관계 없음
원숙연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ㆍ금융위원회 지역재투자평가위원회 위원장
한국거래소 공익대표 비상임이사
2004.03.~현재
2020.05.~현재
2021.06.~2021.08.
/2022.06.~2022.08.
2021.10.~2023.03.
겸직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임중인 ESG경영중 사회(S) 및 거버넌스(G) 분야 전문가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비상임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거시경제 및 정책방향, 금융회사의 ESG경영에 대한 높은 식견 보유
사외이사
 (2023.3.24 감사위원 신규 선임)
FY2023 정기주주총회일 - -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관계 없음 관계 없음
이준서 동국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 평가위원
2005.09.~현재
2020.02.~2023.02.
2019.04.~2022.04.
2016.02.~2018.02.
겸직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재무분야 전문가
-금융업에 대한 전문지식 보유,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국민연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 등 역임하며 재무 전문가적 역량 및 높은 식견 보유
사외이사
 (2023.3.24 감사위원 신규 선임)
FY2023 정기주주총회일 재무분야
학위보유자

- 고려대 경영학(회계학 전공) 석사
 - 美 시러큐스(Syracuse)대 경영학(재무학 전공) 석ㆍ박사
 - 동국대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로 재직 (5년 이상)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관계 없음 관계 없음


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구 분 내 용 비 고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2005.12.1 감사위원회 설치 -
구성 방법 4인의 이사(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

- 감사위원 선출기준 주요내용 및 운용현황
ⓛ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법령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1인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선출기준의 주요 내용 선출기준의 충족 여부 관련 법령 등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및 위원의 3분의2 이상 사외이사 충족(4명 전원 사외 이사)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등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충족(2023.2.22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법 제19조 제4항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충족(양동훈 사외이사)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등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충족(양동훈 사외이사, 이준서 사외이사)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 분리 선임 충족(양동훈 사외이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그 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충족(해당사항 없음)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등


라. 감사위원회의 활동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양동훈
 (출석률:
 100%)
백태승
 (출석률:
 100%)
이정원
 (출석률:
 100%)
박동문
 (출석률:
 100%)
1 2023.01.19 1호 심의 : 2022년 하반기 감사위원회 업무내용 보고자료(금융감독원 제출) 심의 심의완료
2호 심의 : 공시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검토 심의완료
1호 보고 : 2022년 하반기 감사 실시 결과 보고 접수
2호 보고 : 2022년도 그룹감사협의회 연간활동 보고 접수
3호 보고 : 준법감시인의 2022년 업무실적 및 2023년 업무계획 보고 접수
4호 보고 : 준법감시인의 2022년도 자금세탁방지 통제활동 현황 보고 접수
2 2023.02.09 1호 심의 :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심의완료
2호 심의 : 준법감시인으로부터의 보고사항 검토 심의완료
1호 보고 : 외부감사인의 2022년 기말감사 주요사항 중간점검 보고 접수
2호 보고 : 관계회사 감사위원회 개최 현황 보고 (2022년 하반기) 접수
3호 보고 : 관계회사 금융사고 보고 (2022년 하반기) 접수
4호 보고 : 주요 정보사항 보고 접수
3 2023.03.07 1호 결의 : 감사보고서 작성ㆍ제출 및 감사 의견 진술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호 심의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심의완료
2호 심의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 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심의완료
3호 심의 :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심의완료
4호 심의 :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심의완료
5호 심의 : 자금세탁방지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심의완료
1호 보고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접수
2호 보고 : 2022 회계연도 외부감사 결과 보고 접수
4 2023.03.07 1호 결의 :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 2023.03.10 1호 결의 : 감사업무규정 개정(안) 부결 반대 반대 반대 반대
1호 보고 : IFRS 17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 보고 접수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양동훈
 (출석률:
 100%)
허 윤
 (출석률:
 100%)
원숙연
 (출석률:
 100%)
이준서
 (출석률:
 100%)
6 2023.03.24 1호 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가결 의결권 제한 찬성 찬성 찬성


마.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계획
 
2023년 중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으로 계획하였으며, 대외기관 주관 연수 프로그램 및 세미나 참가 등을 추진 예정입니다.

바.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감사위원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2021.04.29 한영회계법인 백태승 위원장, 양동훈 위원, 이정원 위원, 박동문 위원 - 연결기준 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해
2021.05.18 감사위원회 포럼 박동문 위원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주요 내용 해설
2021.05.25 감사위원회 포럼 이정원 위원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주요 내용 해설
2021.05.26 감사위원회 포럼 백태승 위원장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주요 내용 해설
2021.06.04 감사위원회 포럼 박동문 위원 -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조직
2021.07.15 감사위원회 포럼 백태승 위원장, 양동훈 위원, 이정원 위원, 박동문 위원 - 2021년 제2회 정기 감사위원회 포럼
2021.11.18 감사위원회 포럼 백태승 위원장, 양동훈 위원, 이정원 위원, 박동문 위원 - 2021년 제4회 정기 감사위원회 포럼
2022.04.19 감사위원회 포럼 양동훈 위원장, 백태승 위원, 이정원 위원 - 2022년 제1회 정기 감사위원회 포럼
2022.04.27 안진회계법인 양동훈 위원장, 백태승 위원, 이정원 위원, 박동문 위원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
2022.08.10 안진회계법인 양동훈 위원장, 백태승 위원, 이정원 위원, 박동문 위원 - IFRS 17 주요내용 및 도입에 따른 영향


사.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감사팀 9 관리자 2명 (평균 3.2년)
 선임검사역 5명 (평균 1.7년)
 검사역 2명(평균 1.2년)
1. 공시정책 점검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3. 결산감사
 4.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5. 자금세탁방지업무 평가
 6. 회사 및 관계회사 업무감사


아. 준법감시인 현황

(1) 준법감시인 등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
임원여부
상근
여부
담당업무 학력 주요경력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최광일 1970.11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준법감시인 대구 영남고
(1989)
 고려대 법학학사
(1997)
- 2023년 하나금융지주 준법감시인
 - 2019년 하나금융지주 준법지원팀 팀장
 - 2017년 하나금융지주 준법지원팀 부팀장
 - 2015년 하나은행 무역센터지점 마케팅부장
 - 2014년 하나은행 준법지원부 관리자
 - 2010년 하나은행 준법지원부 차장
2023.01.01~현재 2024.12.31

(주1) 2023.01.0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하여 최광일 상무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였음(검사 대상 기관 및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

(2) 준법감시인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점검일시 주요점검내용 점검결과
매월 - 준법감시 체크리스트를 통한 부서 법규준수 점검 적정함
2023. 3월 - 그룹사간 내부거래 현황 점검 적정함
2023.01.01~2023.03.31 - 중요 일상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측면의 준법감시인 사전검토 적정함
2023.01.01~2023.03.31 - 부서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 점검 적정함
2023.01.01~2023.03.31 - 관계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적정함


(3)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준법지원팀 7 팀장 1명(8개월)
  부팀장 1명(3년 1개월)
  차장 2명(평균 3년 9개월)
  과장 3명(평균 8개월)
- 그룹 표준 내부통제 체계 수립 관련 자회사 진단 수행
 - 자회사 등 모니터링 프로세스 개선
 - 그룹사 간 협업거래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 임직원 윤리 자가진단 등 윤리경영시스템 운영
 - 법규준수를 위한 일상업무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채택 도입 도입
실시여부 - - 제17기(2021년도) 정기주총

1) 당사는 제16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도입 실시하였음
2) 위임방법 : 권유자는 ①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②우편 또는 모사전송 ③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④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의 방식으로 위임장을 교부하고 피권유자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위임장을 권유자에게 수여함


나.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295,903,476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4,340,000 자사주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291,563,476 -
우선주 - -


다.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의거한 증권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진금융기술의 도입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상법 등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와 함께 또는 별도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주권의 종류 일주, 오주, 일십주, 오십주, 일백주, 오백주, 일천주, 일만주권(8종)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주주의 특전 없음
공고게재 홈페이지 www.hanafn.com 공고게재신문 서울신문, 코리아 헤럴드 (The Korea Herald)


라.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 의 내 용 비고
제15기
정기주총
(2020.3.20)
제1호 의안 : 제15기(2019년1월1일~2019년12월31일)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 승인 -
제2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원안 승인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윤성복)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박원구)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백태승)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김홍진)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양동훈)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3-6호 의안 : 사외이사 (허윤)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3-7호 의안 : 사외이사 (이정원)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차은영)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5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5-1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윤성복)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5-2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김홍진)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5-3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양동훈)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6호 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 승인 -
제16기
정기주총
(2021.3.26)

제1호 의안 : 제16기(2020년1월1일~2020년12월31일)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 승인 -
제2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원안 승인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박원구)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김홍진)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양동훈)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허윤)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이정원)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3-6호 의안 : 사외이사 (권숙교)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3-7호 의안 : 사외이사 (박동문)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3-8호 의안 : 비상임이사 (박성호)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3-9호 의안 : 사내이사 (김정태)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백태승)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5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5-1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양동훈)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5-2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이정원)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5-3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박동문)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6호 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 승인 -
제 17기
정기주총
(2022.3.25)
제1호 의안 : 제17기(2021년1월1일~2021년12월31일)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 승인 -
제2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원안 승인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5명, 사내이사 1명 선임)
-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백태승)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김홍진)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허윤)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이정원)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이강원)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3-6호 의안 : 사내이사 (함영주)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양동훈)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5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3명 선임)
-
  제5-1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백태승)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5-2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이정원)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5-3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박동문) 선임의 건 원안 승인 -
제6호 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6-1호 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 승인 -
  제6-2호 의안 : 특별공로금 지급 승인의 건 원안 승인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2023년 7월 25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주식소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3년 07월 25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국민연금공단 본인 및
특수관계인
보통주 25,984,710 8.78 23,877,240 8.07 -
보통주 25,984,710 8.78 23,877,240 8.07 -
우선주 - - - - -

(자료 : 당사 제시)
(주) 기초는 2022년 12월말 주주명부, 기말은 2023년 6월말 주주명부 기준임.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가.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국민연금공단 - 김태현 - - - - -
- - - - - -

(주)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출자자수 및 지분율 기재를 생략함

※ 주요임원현황

직책 성명 취임일 주요업무
이사장 김태현 2022.09.01. 공단 업무 총괄
감사 김영 2021.04.20. 업무전반, 재무회계 및 기금운용 내역 감사 총괄
기획이사 장재혁 2023.01.10. 기획조정, 인사혁신, 경영지원 및 국민소통 업무 총괄
연금이사 김정학 2021.01.13. 고객지원, 가입지원, 연금급여,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업무 및 국제협력 업무 총괄
복지이사 박양숙 2021.01.13. 노후준비지원, 장애인지원, 기초연금 및 복지사업 업무 총괄
기금이사 서원주 2022.12.27. 기금운용본부 업무 총괄
연구원장 권문일 2021.07.15. 연금제도, 재정추계, 기금운용 및 평가관련 연구업무 수행 총괄
디지털혁신본부장 김청태 2021.04.09. 디지털혁신본부 업무 총괄

(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게시기준(홈페이지 자료 작성기준일: 2023.01.10)


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국민연금공단
자산총계 467,125
부채총계 732,544
자본총계 -265,419
매출액 34,844,997
영업이익 7,347
당기순이익 -12,233

(주) 2022년 사업연도 국민연금공단 고유사업 기준(기준일:2022.12.31)


다. 국민연금공단 개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1987년 9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국민연금을 운영,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주요업무로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력 관리, 연금보험료 부과, 연금급여 지급, 기금운용, 가입자와 연금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사업 실시등 입니다.

 2023년 1월말 기준, 지역 및 사업장가입자 등을 포함하여 2,232만명의 연금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적립금은 2023년 1월말 시가기준 약 917조원이고,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입니다.


<주요연혁>
- 1987년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실시(10인 이상 사업장)
- 1999년 기금운용본부 설치
- 2007년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칭 변경

<주요업무>
-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 연금보험료의 부과
- 급여의 결정 및 지급
- 노후설계 상담, 소득활동 지원 및 자금의 대여
-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 국민연금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 그 밖의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영

※ 위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에 게시된 내용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라.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연금 운용 기관으로서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관련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최대주주 변동사항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2011.04.28 국민연금공단 19,198,416 7.90% 기존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으로 인한 변경
변동일자는 2011년 4월 28일 공시일
기준이며, 지분 변동일은 2011년
4월 21일임


5.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3년 07월 25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국민연금공단(*) 23,851,458 8.06 (주1)
BlackRock Fund Advisors 18,317,138 6.19 (주2)
Capital Group 16,421,779 5.55 (주3)
우리사주조합 3,388,619 1.15 -

(자료 : 당사 제시)
(주1) 최근 2023년 6월 30일자 주주명부 기준임.
(주2) BlackRock Fund Advisors가 2022.04.11. 공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 기준(해당 보고서 작성기준일 : 2022.03.18.)
(주3) Capital Group이 2023.06.08. 공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 기준(해당 보고서 작성기준일 : 2023.05.26.)

6.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105,942 105,955 99.98 226,540,722 295,903,476 76.55 -

(주1) 2023년 3월말 주주명부 기준임.
(주2) 총발행주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기재함.


7.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 주)
종 류 22.10월 22.11월 22.12월 23.1월 23.2월 23.3월
보통주 최 고 41,350 44,550 47,200 53,100 49,200 44,700
최 저 36,850 40,550 42,050 40,800 44,300 40,100
일거래량 최 고 2,212,629 2,630,639 2,007,522 2,645,389 2,780,616 2,025,850
최 저 726,445 561,787 462,412 712,637 825,289 719,744
월간거래량 24,731,125 22,371,859 23,672,636 32,096,875 26,732,209 28,498,068
월별 평균주가 38,676 41,748 45,017 49,048 46,820 41,895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당사의 임원은 총 31명으로 등기임원은 10명, 미등기임원은 21명입니다.

(기준일 : 2023년 07월 25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함영주 1956.11 이사
 (대표이사 회장)
사내이사 상근 그룹 총괄
 이사회
 이사회운영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ㅇ 강경상고
 ㅇ 단국대 회계학 학사
 ㅇ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부행장
 ㅇ 하나은행 대표이사 은행장
 ㅇ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10,132 - - 2022.03.25.
~ 현재
-
김홍진 1954.07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이사회
 이사회운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ㅇ 휘문고
 ㅇ 공군사관학교 국방관리학 학사
 ㅇ 佛 그레노블(Grenoble)대 경제학 석사
 ㅇ 재정경제부 감사담당관
 ㅇ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부이사관)
 ㅇ 증권예탁결제원(現 한국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상무)
1,000 - - 2018.03.23.
~ 현재
-
양동훈 1958.07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이사회
 이사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ㅇ 중앙대부속고
 ㅇ 성균관대 경영학 학사
 ㅇ 美 아이오와(Iowa)대 회계학 석사
 ㅇ 성균관대 경영학 박사
 ㅇ 美 시러큐스(Syracuse)대 회계학 박사
 ㅇ 한국회계학회장
 ㅇ 금융위원회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
 ㅇ 現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500 - - 2018.03.23.
~ 현재
-
허  윤 1963.02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이사회
 감사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ㅇ 부산남고
 ㅇ 서울대 경제학 학사
 ㅇ 美 유타(Utah)대 경제학 석사
 ㅇ 美 조지워싱턴(George Washington)대 경제학 박사
 ㅇ 기획재정부 산하 국제금융발전심의위원회
     국제협력분과위원장
 ㅇ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ㅇ 現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700 - - 2018.03.23.
~ 현재
-
이정원 1956.10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이사회
 이사회운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ㅇ 중앙고
 ㅇ 성균관대 무역학 학사
 ㅇ 신한은행 여신심사그룹 부행장
 ㅇ 신한데이타시스템(現 신한DS) 대표이사 사장
 ㅇ 하나은행 사외이사
516 - - 2019.03.22.
~ 현재
-
박동문 1958.07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ㅇ 경북고
 ㅇ 서울대 공학 학사
 ㅇ 코오롱글로텍 대표이사 사장
 ㅇ 코오롱아이넷 대표이사 사장
 ㅇ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사장
500 - - 2021.03.26
~ 현재
-
이강원 1960.08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이사회
 이사회운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ㅇ 우신고
 ㅇ 성균관대 법학 학사
 ㅇ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ㅇ 부산고등법원장
 ㅇ 現 법무법인(유) 다담 대표변호사
500 - - 2022.03.25
~ 현재
-
원숙연 1963.04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ㅇ 이화여대 행정학 학사
 ㅇ 이화여대 행정학 석사
 ㅇ 이화여대 행정학 박사
 ㅇ 英 노팅엄(Nottingham)대 행정학(Social Policy) 박사
 ㅇ 한국거래소 공익대표 비상임이사
 ㅇ 現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위원
 ㅇ 現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119 - - 2023.03.24
~ 현재
-
이준서 1968.04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ㅇ 고려대 경영학 학사
 ㅇ 고려대 경영학(회계학 전공) 석사
 ㅇ 美 시러큐스(Syracuse)대 경영학(재무학 전공) 석사
 ㅇ 美 시러큐스(Syracuse)대 경영학(재무학 전공) 박사
 ㅇ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ㅇ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
 ㅇ 現 동국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 - - 2023.03.24
~ 현재
-
이승열 1963.04 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이사회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
ㅇ 경북고
 ㅇ 서울대 경제학 학사
 ㅇ 서울대 경제학 석사
 ㅇ 하나은행 경영기획&지원그룹 부행장
 ㅇ 하나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
 ㅇ 現 하나은행 대표이사 은행장
1,100 - - 2023.03.24
~ 현재
-
이은형 1974.11 부회장 미등기 상근 그룹글로벌부문
 그룹ESG부문
 그룹브랜드부문
ㅇ 고려대 사범대학 학사
 ㅇ 중국 길림대 경제학 석사
 ㅇ 중국 길림대 경제학 박사
 ㅇ 중국 북경대 고문 교수
 ㅇ 하나금융지주 글로벌전략총괄 부사장
 ㅇ 중국민생투자그룹 총괄부회장
 ㅇ 하나증권 대표이사 사장
100 - - 2020.03.20.
~ 현재
2023.12.31
박성호 1964.08 부회장 미등기 상근 미래성장전략부문
 그룹전략부문
 그룹디지털부문
ㅇ 대신고
 ㅇ 서울대 경영학 학사
 ㅇ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은행장
 ㅇ 하나금융티아이 대표이사 사장
 ㅇ 하나은행 대표이사 은행장
3,000 - - 2023.01.01.
~ 현재
2023.12.31
강성묵 1964.09 부회장 미등기 상근 그룹개인금융부문
 그룹자산관리부문
 그룹CIB부문
 그룹지원부문
ㅇ 신흥고
 ㅇ 서강대 사회학 학사
 ㅇ 하나은행 중앙영업2그룹장 부행장
 ㅇ 하나UBS자산운용 부사장
 ㅇ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
 ㅇ 現 하나증권 대표이사 사장
3,826 - - 2023.01.01.
~ 현재
2023.12.31
박근영 1963.02 부사장 미등기 상근 그룹디지털부문 ㅇ배명고
 ㅇ단국대 계산통계학 학사
 ㅇ하나은행 IT개발본부 본부장
 ㅇ하나은행 정보보호본부 본부장
 ㅇ하나은행 ICT본부 전무 겸 하나금융지주 그룹ICT총괄 전무
 ㅇ現 하나금융티아이 대표이사 사장
2,632 - - 2021.07.19.
~ 현재
2023.12.31
박병준 1966.03 부사장 미등기 상근 그룹지원부문 ㅇ 중대부고
 ㅇ 성균관대 무역학 학사
 ㅇ 하나은행 장안동지점 지점장
 ㅇ 하나금융지주 자원관리팀 팀장
 ㅇ 하나은행 총무부 부장
 ㅇ 現 하나은행 경영지원그룹장 부행장
502 - - 2019.01.01.
~ 현재
2023.12.31
성영수 1965.06 부사장 미등기 상근 그룹CIB부문 ㅇ 진주 동명고
 ㅇ 고려대 행정학 학사
 ㅇ 하나은행 영업1부지점장
 ㅇ 하나은행 경기영업본부장
 ㅇ 하나은행 외환사업단 본부장
 ㅇ 現 하나은행 CIB그룹장 부행장
13 - - 2023.01.01
~ 현재
2023.12.31
김주성 1966.09 부사장 미등기 상근 그룹리스크총괄 ㅇ 성동고
 ㅇ 고려대 경영학 학사
 ㅇ 고려대 경영학 석사
 ㅇ 하나은행 신용리스크관리부 부장
 ㅇ 하나금융지주 리스크관리팀 팀장
 ㅇ 하나카드 리스크관리본부 본부장
 ㅇ 現 하나은행 리스크관리그룹장 부행장
263 - - 2022.01.01.
~ 현재
2023.12.31
오정택 1968.07 부사장 미등기 상근 그룹ESG부문 ㅇ 운호고
 ㅇ 경희대 무역학 학사
 ㅇ 하나은행 홍보부 팀장
 ㅇ 하나은행 홍보부 부장
 ㅇ 하나은행 브랜드본부 본부장대행
 ㅇ 現 하나은행 ESG그룹장 부행장
1,000 - - 2020.01.01.
~ 현재
2023.12.31
이준혁 1969.08 부사장 미등기 상근 경영지원실장 ㅇ 계성고
 ㅇ 영남대 경제학 학사
 ㅇ Univ. of Southern California MBA
 ㅇ 하나은행 마케팅전략부 팀장
 ㅇ 하나은행 리테일사업부 팀장
 ㅇ 하나금융지주 경영지원팀 팀장
675 - - 2021.01.01.
~ 현재
2023.12.31
김미숙 1972.08 부사장 미등기 상근 그룹인사총괄 ㅇ 성암여상
 ㅇ 숭의여자전문대학 경영학
 ㅇ 국민대 경영학 학사
 ㅇ 카이스트 EMBA
 ㅇ 하나은행 연금사업부 부장
 ㅇ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단장
 ㅇ 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 본부장
- - - 2022.07.01
~ 현재
2023.12.31
이선용 1967.06 부사장 미등기 상근 그룹개인금융부문 ㅇ 광주서석고
 ㅇ 서강대 정치외교학 학사
 ㅇ 하나은행 Borrowing본부 BR통합마케팅팀 유닛리더
 ㅇ 하나은행 Borrowing본부장
 ㅇ 하나은행 리테일사업지원본부장
 ㅇ 現 하나은행 리테일그룹장 부행장
102 - - 2023.01.01
~ 현재
2023.12.31
이인영 1975.05 상무 미등기 상근 그룹소비자리스크관리총괄 ㅇ 은광여고
 ㅇ 연세대 법학 학사
 ㅇ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ㅇ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법무실 선임조사역
 ㅇ SC제일은행 리테일금융 법무부 이사대우
 ㅇ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ㅇ 現 하나은행 소비자보호그룹장 상무
- - - 2021.01.01.
~ 현재
2023.12.31
박종무 1967.04 상무 미등기 상근 그룹재무총괄 ㅇ밀양고
 ㅇ연세대 행정학 학사
 ㅇ카이스트 경영학 석사(금융MBA)
 ㅇ하나은행 재무기획부장
 ㅇ하나은행 여의도금융센터 지점장
 ㅇ하나증권 경영관리그룹장 상무
- - - 2023.01.01.
~ 현재
2023.12.31
황보현우 1974.08 상무 미등기 상근 데이터본부 ㅇ배명고
 ㅇ연세대 행정학 학사, 석사
 ㅇ연세대 정보대학원 정보시스템학 박사
 ㅇ코오롱베니트 빅데이터분석팀장
 ㅇ하나벤처스 경영전략본부장
 ㅇ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겸임교수
 ㅇ現 하나은행 데이터&제휴투자본부장
- - - 2021.08.09.
~ 현재
2023.12.31
강정한 1967.01 상무 미등기 상근 그룹감사총괄 ㅇ 한성고
 ㅇ 연세대 행정학 학사
 ㅇ 하나은행 인력지원부 팀장
 ㅇ 하나은행 삼성1동지점 지점장
 ㅇ 하나은행 철산동지점 지점장
 ㅇ 하나금융지주 하나리더십센터 팀장
- - - 2022.01.01.
~ 현재
2023.12.31
양재혁 1968.06 상무 미등기 상근 그룹전략부문 ㅇ 강서고
 ㅇ 연세대 경제학 학사
 ㅇ 美 Univ. of Michigan MBA
 ㅇ 하나금융지주 전략기획팀 부팀장
 ㅇ 하나금융지주 전략기획팀 팀장
 ㅇ 하나금융지주 그룹전략총괄 직무대행
777 - - 2022.01.01.
~ 현재
2023.12.31
황효구 1969.07 상무 미등기 상근 그룹글로벌부문 ㅇ강릉고
 ㅇ한국외국어대 신문방송학 학사
 ㅇ하나은행 글로벌사업부 팀장
 ㅇ하나은행 글로벌사업부장
 ㅇ하나은행 글로벌사업본부장
 ㅇ現 하나은행 글로벌그룹장 상무
- - - 2023.01.01.
~ 현재
2023.12.31
김기홍 1970.05 상무 미등기 상근 그룹브랜드부문 ㅇ마산중앙고
 ㅇ서강대 경영학 학사
 ㅇ하나금융지주 기업문화팀장
 ㅇ하나은행 1Q뱅커센터 부장
 ㅇ하나은행 채널전략부장
 ㅇ現 하나은행 브랜드채널본부장
243 - - 2023.01.01.
~ 현재
2023.12.31
최광일 1970.11 상무 미등기 상근 그룹준법감시인 ㅇ영남고
 ㅇ고려대 법학 학사
 ㅇ하나은행 준법지원부 팀장
 ㅇ하나금융지주 준법지원팀 부팀장
 ㅇ하나금융지주 준법지원팀장
- - - 2023.01.01.
~ 현재
2024.12.31
김영훈 1971.05 상무 미등기 상근 그룹자산관리부문 ㅇ경북문창고
 ㅇ서울시립대 경제학 학사
 ㅇ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MBA
 ㅇ하나은행 PB사업지원부 팀장
 ㅇ하나은행 소비자리스크관리부장
 ㅇ하나은행 Club1PB센터 지점장
 ㅇ現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 상무
- - - 2023.01.01.
~ 현재
2023.12.31
정재욱 1972.02 상무 미등기 상근 디지털전략본부 ㅇ대원외고
 ㅇ연세대 경영학 학사
 ㅇUniversity of Claremont MBA
 ㅇ하나은행 변화혁신섹션장
 ㅇ하나은행 DT혁신본부장
 ㅇ하나은행 디지털지원본부장
 ㅇ現 하나은행 디지털전략본부장
- - - 2023.01.01.
~ 현재
2023.12.31
(자료 : 당사 제시)
(주1) 대표이사 회장(함영주) 임기만료일 : FY2024 정기주주총회일
(주2) 사외이사(김홍진, 양동훈, 허 윤, 이정원, 박동문, 이강원) 임기만료일 : FY2023 정기주주총회일
(주3) 사외이사(원숙연, 이준서) 및 비상임이사(이승열) 임기만료일 : FY2024 정기주주총회일
(주4) 소유주식수는 최근일 현재 기준임.


◈ 작성기준일 이후 퇴직 임원
해당사항 없음

◈ 작성기준일 이후 채용 임원
해당사항 없음


◈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2023.03.31. 현재)

성명 겸직회사명 직위 선임일 상근여부
이승열 하나은행 은행장 2023.01.01 상근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 2023.01.01 상근
박근영 하나금융티아이 대표이사 2021.03.25 상근
박병준 하나은행 부행장 2023.01.01 상근
성영수 하나은행 부행장 2023.01.01 상근
하나증권 부사장 2023.01.01 상근
김주성 하나은행 부행장 2022.01.01 상근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비상임이사 2022.09.13 비상근
오정택 하나은행 부행장 2023.01.01 상근
이선용 하나은행 부행장 2023.01.01 상근
박종무 하나은행 비상임이사 2023.03.23 비상근
양재혁 하나증권 비상임이사 2022.03.24 비상근
이인영 하나은행 상무 2021.01.01 상근
김영훈 하나은행 상무 2023.01.01 상근
황효구 하나은행 상무 2023.01.01 상근
황보현우 하나은행 본부장 2021.08.09 상근
김기홍 하나은행 본부장 2023.01.01 상근
정재욱 하나은행 본부장 2023.01.01 상근

(주) 선임일은 겸직회사 현 직위 및 현 직책 선임 기준일로 작성함.

2. 임원의 보수 등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등기이사(사외이사) 10(8) 4,000 -

(주1) 주총승인금액 : 총한도 기준이며, 성과연동주식보상은 제외
(주2) 인원수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나. 보수지급금액

(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10 5,954 595 -

(주) 인원수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1인당 평균보수액 : 보수총액 / 연평균인원수


 (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5,302 2,651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4 326 82 -
감사위원회 위원 4 325 81 -
감사 - - - -

(주1) 인원수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1인당 평균보수액 : 보수총액 / 연평균인원수
(주2) 등기이사 보수총액에는 업무활동을 위한 활동수당과 단기 및 장기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음

다. 이사ㆍ감사의 보수 지급기준
-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총액 한도 내에서 하나금융그룹 보수 및 성과평가 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 의거하여 경영발전보상위원회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함.

구 분 보수체계 보수결정시 평가항목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기본급
활동수당
단기성과급
장기성과급
(단기성과급)  -  계량지표   : 주주가치(상대적주주수익률),
                                        수익성(ROE), 생산성(C/I Ratio),
                                        건전성(고정이하여신비율, RoRWA)
                     - 비계량지표 : 중점추진과제
(장기성과급)  -  그룹성과   : 상대적주주수익률
                     - 그룹사성과 : ROE, 당기순이익
                     - 중장기 전략평가 : 글로벌부문 / 비은행부문 당기순이익
                     - 건전성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기본급
기타 수당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체계는 경영진과 체계를 분리하여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급 및 기타 수당으로 구성됨.
기타 수당은 이사회 및 위원회내 역할에 따라 의장 및 위원장 활동에 대한 수당과 회의참석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으로 이루어짐.
감사위원회 위원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가.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함영주 現 대표이사 회장 1,025 장기성과보상으로 성과연동주식 19,884주가 있으며,
 3년(2022.1.1~2024.12.31)간의 장기적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획득수량 및 주가를 반영하여 지급금액이 최종 확정될 예정임.
김정태 前 대표이사 회장 4,278 장기성과보상으로 성과연동주식 4,794주가 있으며,
 3년(2022.1.1~2024.12.31)간의 장기적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획득수량 및 주가를 반영하여 지급금액이 최종 확정될 예정임.

(주1) 성과연동주식 보상제도 (Performance Share Plan : PSP)는 회사의 장기경영성과 제고를 통한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장기성과보상제도임.
(주2) 대상자가 2022년 이사ㆍ감사로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작성함.


나.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대표이사 회장
함영주
근로소득 급여 684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해진 연간 급여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였으며, 해당금액에는 업무활동을 위한 활동수당이 포함됨.
상여 339 장기성과급은 2018년 부여된 성과연동주식으로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결의한 성과연동주식부여에
의거하여 3년간의 (2018.1.1~2020.12.31) 장기적인 성과로 평가된 후 2021년 1년간 유보한 뒤
2022년 2분기에 지급됨.
 
 장기성과평가 지표는 그룹성과(상대적 주주수익률), 그룹사성과(ROE, 당기순이익) 및
건전성평가(고정이하여신비율)로 구성되며, 그룹성과 평가지표인 상대적 주주수익률은 업계 평균대비
 상대적 주가상승률로 평가하였고, 그룹사성과 평가지표인 ROE, 당기순이익과 건전성 평가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평가기간 중 각 연도별 목표달성도에 따라 평가하였음.
그룹성과, 그룹사성과 및 건전성평가를 종합하여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친 후
성과급 339백만원을 지급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해당사항 없음.
기타 근로소득 2.4 복리후생비 2.4백만원 지급
퇴직소득 - 해당사항 없음.
기타소득 - 해당사항 없음.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前 대표이사 회장
 김정태
근로소득 급여 210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해진 연간 급여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였으며, 해당금액에는 업무활동을 위한 활동수당이 포함됨.
상여 1,147 상여는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됨
 
 단기성과급은 2021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으로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결의한
2021년 성과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된 후 2022년 1분기에 지급 되었음.
 
 2021년 성과평가 지표는 수익성(ROE), 주주가치(상대적 주주수익률), 생산성(C/I Ratio),
건전성(고정이하여신비율, RoRWA) 등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그룹의 중장기 전략을 고려하여 설정된 비계량지표인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급은 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기본급의 0~100% 이내에서 결정됨.
 
 계량지표 평가에는 FY 2021 그룹 당기순이익 3조 5,261억원 시현하여 역대 최대 실적 달성과 동시에
전년 대비 수익성이 개선 된 점,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한 우수한 건전성 비율 시현한 점 등을
감안하였으며, 중점추진과제 평가에는 플랫폼 금융중심 O. N. E Company, ESG 경영기반 사회적 금융
 실천, 글로벌 D.N.A 전사적 내재화 등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하였음.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실적을
 종합하여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최종 평가 및 심의를 거친 후 성과급 500백만원을 지급 하였음.
 
 장기성과급은 2018년 부여된 성과연동주식으로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결의한 성과연동주식부여에
 의거하여 3년간의 (2018.1.1~2020.12.31) 장기적인 성과로 평가된 후 2021년 1년간 유보한 뒤
2022년 2분기에 지급됨.
 
 장기성과평가 지표는 그룹성과(상대적 주주수익률), 그룹사성과(ROE, 당기순이익) 및
건전성평가(고정이하여신비율)로 구성되며, 그룹성과 평가지표인 상대적 주주수익률은 업계 평균대비
 상대적 주가상승률로 평가하였고, 그룹사성과 평가지표인 ROE, 당기순이익과 건전성 평가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평가기간 중 각 연도별 목표달성도에 따라 평가하였음. 그룹성과, 그룹사성과 및
건전성평가를 종합하여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친 후 성과급 647백만원을 지급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해당사항 없음.
기타 근로소득 - 해당사항 없음.
퇴직소득 420 임원퇴직금규정(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월 기준급여액과 근무기간 통해 산출된 420백만원을 지금함.
기타소득 2,500 임원퇴직금규정(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재직기간 중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특별공로금 50억원 중 25억원을 지금함.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가.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함영주 現 대표이사 회장 1,533 장기성과보상으로 성과연동주식 19,884주가 있으며,
 3년(2022.1.1~2024.12.31)간의 장기적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획득수량 및 주가를 반영하여 지급금액이 최종 확정될 예정임.
김정태 前 대표이사 회장 4,816 장기성과보상으로 성과연동주식 4,794주가 있으며,
 3년(2022.1.1~2024.12.31)간의 장기적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획득수량 및 주가를 반영하여 지급금액이 최종 확정될 예정임.
배준원 팀장 646 -
홍경택 팀장 609 -
이후승 前 부사장 561 장기성과보상으로 성과연동주식 4,166주가 있으며,
 3년(2022.1.1~2024.12.31)간의 장기적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획득수량 및 주가를 반영하여 지급금액이 최종 확정될 예정임.

(주1) 성과연동주식 보상제도 (Performance Share Plan : PSP)는 회사의 장기경영성과 제고를 통한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장기성과보상제도임.
(주2) 대상자가 2022년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작성함.

나.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대표이사 회장
함영주
근로소득 급여 821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해진 연간
급여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였으며, 해당금액에는 업무활동을 위한 활동수당이 포함됨.
상여 709 상여는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됨
 
 단기성과급은 2021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으로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결의한 2021년
성과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된 후 2022년 1분기에 지급 되었음.
 
 2021년 성과평가 지표는 수익성(ROE), 주주가치(상대적 주주수익률), 생산성(C/I Ratio),
건전성(고정이하여신비율, RoRWA) 등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그룹의 중장기 전략을 고려하여 설정된
 비계량지표인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급은 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기본급의 0~100% 이내에서 결정됨.
 
 계량지표 평가에는 FY 2021 그룹 당기순이익 3조 5,261억원 시현하여 역대 최대 실적 달성과 동시에
전년 대비 수익성이 개선 된 점,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한 우수한 건전성 비율 시현한 점 등을
감안하였으며, 중점추진과제 평가에는 ESG부회장으로서 ESG경영 강화를 통한 모두가 행복한 금융
실천, 관계사간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콜라보 심화, 그룹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을 감안하였음.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실적을 종합하여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최종 평가 및 심의를 거친 후
성과급 370백만원을 지급 하였음.
 
 장기성과급은 2018년 부여된 성과연동주식으로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결의한 성과연동주식부여에
 의거하여 3년간의 (2018.1.1~2020.12.31) 장기적인 성과로 평가된 후 2021년 1년간 유보한 뒤
2022년 2분기에 지급됨.
 
 장기성과평가 지표는 그룹성과(상대적 주주수익률), 그룹사성과(ROE, 당기순이익) 및
건전성평가(고정이하여신비율)로 구성되며, 그룹성과 평가지표인 상대적 주주수익률은 업계 평균대비
 상대적 주가상승률로 평가하였고, 그룹사성과 평가지표인 ROE, 당기순이익과 건전성 평가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평가기간 중 각 연도별 목표달성도에 따라 평가하였음. 그룹성과, 그룹사성과 및
건전성평가를 종합하여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친 후 성과급 339백만원을 지급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해당사항 없음.
기타 근로소득 2.4 복리후생비 2.4백만원 지급
퇴직소득 - 해당사항 없음.
기타소득 - 해당사항 없음.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前 대표이사 회장
 김정태
근로소득 급여 747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해진 연간
급여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였으며, 해당금액에는 업무활동을 위한 활동수당 등이 포함됨.
상여 1,147 상여는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됨
 
 단기성과급은 2021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으로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결의한 2021년
성과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된 후 2022년 1분기에 지급 되었음.
 
 2021년 성과평가 지표는 수익성(ROE), 주주가치(상대적 주주수익률), 생산성(C/I Ratio),
건전성(고정이하여신비율, RoRWA) 등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그룹의 중장기 전략을 고려하여 설정된
 비계량지표인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급은 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기본급의 0~100% 이내에서 결정됨.
 
 계량지표 평가에는 FY 2021 그룹 당기순이익 3조 5,261억원 시현하여 역대 최대 실적 달성과 동시에
전년 대비 수익성이 개선 된 점,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한 우수한 건전성 비율 시현한 점 등을
감안하였으며, 중점추진과제 평가에는  플랫폼 금융중심 O. N. E Company, ESG 경영기반 사회적 금융
 실천, 글로벌 D.N.A 전사적 내재화 등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하였음.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실적을
 종합하여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최종 평가 및 심의를 거친 후 성과급 500백만원을 지급 하였음.
 
 장기성과급은 2018년 부여된 성과연동주식으로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결의한 성과연동주식부여에
 의거하여 3년간의 (2018.1.1~2020.12.31) 장기적인 성과로 평가된 후 2021년 1년간 유보한 뒤
2022년 2분기에 지급됨.
 
 장기성과평가 지표는 그룹성과(상대적 주주수익률), 그룹사성과(ROE, 당기순이익) 및
건전성평가(고정이하여신비율)로 구성되며, 그룹성과 평가지표인 상대적 주주수익률은 업계 평균대비
 상대적 주가상승률로 평가하였고, 그룹사성과 평가지표인 ROE, 당기순이익과 건전성 평가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평가기간 중 각 연도별 목표달성도에 따라 평가하였음. 그룹성과, 그룹사성과 및
건전성평가를 종합하여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친 후 성과급 647백만원을 지급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해당사항 없음.
기타
 근로소득
2.4 복리후생비 2.4백만원 지급
퇴직소득 420 임원퇴직금규정(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월 기준급여액과 근무기간 통해 산출된 420백만원을 지급함.
기타소득 2,500 임원퇴직금규정(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재직기간 중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특별공로금 50억원 중 25억원을 지급함.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배준원
팀장
근로소득 급여 164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기본급, 중식대 등의 매월 지급분을 연간 총 155백만원
    지급하였고,월차보상분 및 복리후생비를 연간 총 9백만원을 지급함
상여 49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연봉의 15%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금액을 매반기말 2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등 연간 총 49백만원을 지급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해당사항 없음
기타
 근로소득
- 해당사항 없음
퇴직소득 433 동 직원 2022년말 임원 신규선임의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함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하기 전 3개월간 지급된 월기본급 및 중식대 총액의 3개월 평균금액과
    퇴직하기 전 1년간 지급된 인센티브 및 제수당 금액의 12개월 평균금액을 합한 평균임금에
    근속기간 등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출함
기타소득 - 해당사항 없음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홍경택
팀장
근로소득 급여 158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기본급, 중식대 등의 매월 지급분을 연간 총 140백만원
    지급하였고,월차보상분 및 복리후생비를 연간 총 18백만원을 지급함
상여 21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연봉의 15%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금액을 매반기말 2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등 연간 총 21백만원을 지급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해당사항 없음
기타
 근로소득
- 해당사항 없음
퇴직소득 430 동 직원 2022년말 임원 신규선임의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함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하기 전 3개월간 지급된 월기본급 및 중식대 총액의 3개월 평균금액과
    퇴직하기 전 1년간 지급된 인센티브 및 제수당 금액의 12개월 평균금액을 합한 평균임금에
    근속기간 등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출함
기타소득 - 해당사항 없음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前 부사장
 이후승
근로소득 급여 240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해진 연간
급여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였으며, 해당금액에는 업무활동을 위한 활동수당이 포함됨.
상여 199 상여는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구성됨
 
 단기성과급은 2021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으로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결의한 2021년
성과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된 후 2022년 1분기에 지급 되었음.
 
 2021년 성과평가 지표는 수익성(ROE), 주주가치(상대적 주주수익률), 생산성(C/I Ratio),
건전성(고정이하여신비율, RoRWA) 등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그룹의 중장기 전략을 고려하여 설정된
 비계량지표인 중점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급은 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기본급의 0~100% 이내에서 결정됨.
 
 계량지표 평가에는 FY 2021 그룹 당기순이익 3조 5,261억원 시현하여 역대 최대 실적 달성과 동시에
전년 대비 수익성이 개선 된 점,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한 우수한 건전성 비율 시현한 점 등을
감안하였으며, 중점추진과제 평가에는  플랫폼 금융중심 O. N. E Company, ESG 경영기반 사회적 금융
 실천, 글로벌 D.N.A 전사적 내재화 등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하였음.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실적을
종합하여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최종 평가 및 심의를 거친 후 성과급 165백만원을 지급 하였음.
 
 장기성과급은 2018년 부여된 성과연동주식으로 경영발전보상위원회에서 결의한 성과연동주식부여에
 의거하여 3년간의 (2018.1.1~2020.12.31) 장기적인 성과로 평가된 후 2021년 1년간 유보한 뒤
2022년 2분기에 지급됨.
 
 장기성과평가 지표는 그룹성과(상대적 주주수익률), 그룹사성과(ROE, 당기순이익) 및
건전성평가(고정이하여신비율)로 구성되며, 그룹성과 평가지표인 상대적 주주수익률은 업계 평균대비
 상대적 주가상승률로 평가하였고, 그룹사성과 평가지표인 ROE, 당기순이익과 건전성 평가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평가기간 중 각 연도별 목표달성도에 따라 평가하였음. 그룹성과, 그룹사성과 및
건전성평가를 종합하여 경영발전보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친 후 성과급 33.5백만원을 지급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해당사항 없음.
기타
 근로소득
6 복리후생비 6.0백만원 지급
퇴직소득 117 관련 규정에 따라 월 기준급여액과 근무기간 통해 산출된 116.7백만원을 지급함.
기타소득 - 해당사항 없음.


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해당사항 없음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가. 해당 기업집단의 명칭 및 계열회사의 수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하나금융 1 44 45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나. 계열회사간의 지배, 종속 및 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

이미지: 하나금융지주_계통도

하나금융지주_계통도


다.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성명 겸직회사명 직위 선임일 상근여부
이은형 하나증권 대표이사 2021.03.24 상근
박성호 하나은행 은행장 2021.03.25 상근
이후승 하나은행 비상임이사 2020.07.21 비상근
박근영 하나금융티아이 대표이사 2021.03.25 상근
이종승 하나은행 부행장 2021.05.01 상근
하나증권 부사장 2021.05.01 상근
Hana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비상임이사 2021.08.18 비상근
정의석 하나은행 본부장 2021.03.25 상근
하나금융티아이 비상임이사 2021.03.25 비상근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비상임이사 2021.10.26 비상근
김주성 하나은행 부행장 2022.01.01 상근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비상임이사 2022.09.13 비상근
박병준 하나은행 부행장 2022.01.01 상근
오정택 하나은행 본부장 2020.01.01 상근
이인영 하나은행 본부장 2021.01.01 상근
황보현우 하나은행 본부장 2021.08.09 상근
양재혁 하나증권 비상임이사 2022.03.24 비상근

(주) 선임일은 겸직회사 현 직위 및 현 직책 선임 기준일로 작성함.

-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이후 회사와 계열사간 임원 겸직 현황

성명 겸직회사명 직위 선임일 상근여부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 2023.01.01 상근
박근영 하나금융티아이 대표이사 2021.03.25 상근
박병준 하나은행 부행장 2022.01.01 상근
성영수 하나은행 부행장 2023.01.01 상근
하나증권 부사장 2023.01.01 상근
김주성 하나은행 부행장 2022.01.01 상근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비상임이사 2022.09.13 비상근
오정택 하나은행 부행장 2023.01.01 상근
이선용 하나은행 부행장 2023.01.01 상근
이인영 하나은행 상무 2021.01.01 상근
황보현우 하나은행 본부장 2021.08.09 상근
김영훈 하나은행 상무 2023.01.01 상근
황효구 하나은행 상무 2023.01.01 상근
양재혁 하나증권 비상임이사 2022.03.24 비상근
김기홍 하나은행 본부장 2023.01.01 상근
정재욱 하나은행 본부장 2023.01.01 상근

(주) 선임일은 겸직회사 현 직위 및 현 직책 선임 기준일로 작성함.

2.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출자
목적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상장 비상장 기초
장부
가액
증가(감소) 기말
장부
가액
취득
(처분)
평가
손익
경영참여 - 14 14 22,263,256 1,027,213 -12,866 23,277,603
일반투자 - - - - - - -
단순투자 - - - - - - -
- 14 14 22,263,256 1,027,213 -12,866 23,277,603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자산 양수도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음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가. 지주회사와 종속기업간 거래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백만원)
회사명 계정과목 발생일 만기일 이자율 당기초 증가 감소 당기말
하나금융티아이 대출채권 2017-06-29 2022-06-29 2.75% 45,000 - 45,000 -
하나금융티아이 대출채권 2017-10-31 2022-10-31 3.28% 60,000 - 60,000 -
하나금융티아이 대출채권 2019-12-09 2022-12-09 2.10% 110,000 - 110,000 -
하나금융티아이 대출채권 2021-06-30 2024-06-28 2.15% 100,000 - - 100,000
하나캐피탈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1) 2021-07-30 2051-07-30 3.75% 100,000 - - 100,000
(주1) 하나캐피탈 발행 신종자본증권으로 평가손익을 제외한 투자 원금으로 기재함
(주2) 그 밖에 사항은 본 분기보고서 Ⅲ. 재무에 관한 사항의 5. 재무제표 주석 "32.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나.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본 증권신고서 Ⅲ. 재무에 관한 사항의 3. 연결재무제표 주석 "54.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신고일자 제 목 신고내용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2023.02.09 주요사항보고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2023.02.09 이사회)
2023년 8월 17일까지 자기주식 취득을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취득수량과 취득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2023.02.09 주식 소각 결정 주식 소각 결정
(2023.02.09 이사회)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 완료 이후
해당 주식을 전량 소각할 예정이며,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취득수량과 취득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2023.04.27 주요사항보고서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발행결정)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발행결정(2023.04.27 이사회) 원화 2,700억원 발행 공시, 발행조건 변경시 정정공시 예정
(이사회 승인된 최대 발행 한도 - 원화 4,000억원)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하나금융지주)
해당사항 없음

(주요종속회사)

회사 소송의 내용 소 제기일 소송당사자 진행상황 향후 소송일정 및
회사의 대응방안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원고 피고
하나은행 ****회사의 사기건에 국내 펀드가 투자한 *****펀드가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해당 펀드의 파산관재인이 국내 펀드 자산의 수탁자인 당행을 상대로 그 펀드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 2011.02.22 파산관재인
(F*******)
당행 외
 약 200개 투자자
2심 진행 2심 진행 중, 미국현지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 중
펀드의 단순 수탁은행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입증시 패소가능성 낮음. 이에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경영적 영향 크지 않음
당행은 차주에게 *****공사의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공사는 당행 대출이보험조건에 위반된다는 점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기에 *******공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 소송을 제기 2014.02.18. 당행 ******공사 3심 진행 3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 중
충당금 일부 적립 건으로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공사 간 채권 확인 소송(당법인이 차주사 *********공사로부터 양도받은 *********공사에 대한 채권 유효여부 확인 소송) 2016.07.22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공사 3심 재심 신청 2022년 7월 最高인민법원 앞 재심 신청.
재판 진행중
기상각처리한 건으로 향후 회사에 미치는 영업, 재무적인 영향 크지 않음
원고(지급보증사)는 대주인 당행이 매출채권을 확인할 것을 신뢰하고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당행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대출이 부실화되고 원고가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2017.01.31. **증권 당행 3심 진행 3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 중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원고(지급보증사)는 대주인 당행이 매출채권을 확인할 것을 신뢰하고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당행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대출이 부실화되고 원고가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2017.01.31. **투자 당행 2023.04 종결 3심 쌍방기각판결로 종료 충당금 일부 적립건으로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당행 발행 대외지급보증서의 수혜은행으로부터 보증금 지급요청서가 도착하여 당행이 보증서 발급의뢰인 앞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아 ******공사 앞 보험금청구를 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어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 2017.05.31. 당행 ******공사 3심 진행 3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입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 중
보증인 앞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 건으로 은행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음
*********공사 간 채권代位구상권 소송(차주사 ********공사의 보증인 *************공사가 *********공사 앞 만기채권 이행을 요구하지 않아 당 법인이 代位求償함) 2019.06.24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공사 3심 패소 河北省 고급인민법원 앞 재심 패소
최고검찰원,인민대표대회상무위훤회 민원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하북성기율검사위원회
앞 抗訴 신청
기상각처리한 건으로 향후 영업,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대주단(당행 포함)이 차주를 대위하여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구 또는 **시에 대하여 실시 협약서에 기한 해지시 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 2019.10.14 당행 외 2 ***구 외 1 2023.04 종결 3심 진행되어
심리불속행기각(당행패소)로 종결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펀드의 전문투자자인 원고는 수탁사인 당행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등 위반 및 민법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다른 공동 피고들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 2021.09.15 ㈜********* 당행 외 3 1심 진행 1심 진행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 예정
수탁사로서 당행에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보고기준일 현재 예측불가함
****펀드의 판매사인 원고는 수탁사인 당행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등 위반 및 민법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다른 공동 피고들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2021.10.05 **증권 당행 외 7 1심 진행 1심 진행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 중
수탁사로서 당행에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보고기준일 현재 예측불가함
**펀드의 운용사 및 TRS사의 기준가 임의조정, 투자구조 변경, 추가 펀드 설정행위가 본건 펀드의 부실을 감추고 돌려막기 위한 의도적인 불법행위 임을 주장하여 운용사, TRS사 및 관련 임직원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을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2022.01.07 당행 **투자 외 3 1심 진행 1심 진행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수행중
감독원의 중재로 **펀드 투자자들에게 당행이 환급한 사안으로 승패 결과에 따라 영업, 재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공사 연체대출 상환 청구 소송 2022.06.08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공사 1심 진행 심양시高新技術産業開發區인민법원
1심 재판 진행중
기상각처리한 건으로 향후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공사 연체대출 상환 청구 소송 2022.09.28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공사 1심 진행 북경금융법원 1심 재판 진행중 기상각처리한 건으로 향후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공사 연체대출 상환 청구 소송 2022.11.05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공사 1심 진행 북경금융법원 1심 재판 진행중 패소, 또는 승소후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을 경우 연체대출 상각처리 필요함
********공사 연체대출 상환 청구 소송 2023.01.03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공사 1심 진행 북경시海淀區인민법원 1심 재판 진행중임
(1심 신청일 : 2023.01.03)
본건 기상각 처리한 건으로 향후 회사에 미치는 영업, 재무적인 영향 크지 않음
하나증권 당사가 LP로 참여한 워터브릿지 **** 사모투자전문회사 GP들의 ******투자 실사의무 및 보고의무 위반, 배임혐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018.06.22 하나증권 외 3 ****증권 외 1 2심 진행중 기일미정 승소 시 당사의 손해
(투자금액에서 회수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추후 소송상 확정 예정)를 배상 받음
당사가 신탁업자로서 대주단으로 참여한 ** *** **** PF 대출 관련 대출원리금, 지급보증금 및 손해배상청구 2020.11.25 하나증권 외 4 **홀딩스 외 3 1심 진행중 2023.5월 변론기일 대출채권 관련 수탁사로서 소송참여하고 있어,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경영적 영향 크지 않음
'******펀드' 배상 조치에 따라 해당 펀드 운용사인 **자산운용에 당사의 책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구상금 청구 2021.09.16 하나증권 ***자산운용 1심 진행중 2023.5월 변론기일 승소 시 당사의 손해를 배상 받음
당사가 LP로 참여한 ********에서 다른 LP의 채권자가 출자지분을 압류하고 당사를 제3채무자로 추심금청구 2021.11.01 ***** 하나증권 외 1 1심 진행중 2023.6월 변론기일 패소 시  추심금 지급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당사가 ******과 공모하여 무효인 근질권을 실행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2022.02.10 ****의 관리인 *** 하나증권 외 1 1심 진행중 2023.5월 변론기일 패소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원고가 ****이 CB를 발행하며 ****에게 (유)*** 출자지분 및 ㈜****** 주식 근질권 설정한 것과 그 CB를 당사에 양도한 것, 당사가 그 CB를 양도한 것 모두 채무자회생법상 부인하며 당사는 ****에게 ****** 560만주 근질권이 부존재함을 통지하고, 원고에게 ****** 150만주를 반환하며, ***에게 ****이 *** 출자지분의 소유권자라 통지를 하라며 의사진술 청구 2022.07.07 ****의 관리인 *** 하나증권 외 9 1심 진행중 2023.5월 변론기일 패소 시 당사 보유 담보물을 ****에게 반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특약 '합의'상 '선순위' 투자금 분배 청구 2022.09.14. 하나증권 *******증권 외 1 1심 진행중 2023.4월 변론기일 승소 시 조합재산으로 당사의 투자금 회수
원고가 Terry Kim과 체결한 자문약정에 따라 용역을 수행했음에도 당사 등 한국 금융회사 등과 공모한 Terry Kim이 원고를 배제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캐나다 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 관할) 2022.12.07. **** ******* Corporation 하나지분투자관리(심천)유한공사 외 13 1심 진행중 기일미정 패소 시 자회사의 손해배상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발생
하나캐피탈 제3자들이 당사 계약자들에게 차량을 구매해주면 차후 차량을 매각해서 이득금을 주겠다고 하여 당사 계약자들은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을 실행함.이후 제3자와 피고들이 공모 및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 2021.06.30 김** 외 1명 하나캐피탈 1심 진행중 1)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2) 2023.06.15 : 5차 변론
3) 반소 (2022.12월 : 22가합11452
채무부존재확인소 제기)로
1차 변론 진행중
패소 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당사 자동차리스계약과 무관하게 별개의 이면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이 당사를 상대로 자동차리스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함 2021.11.26 강** 외 5명 하나캐피탈 1심 진행중 1심 진행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2023. 4. 27. 4차 변론기일)
패소 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1)무권대리주장 : 2016년 당시 당사의 대표이사와 2021년 최종 판결 시 대표이사 불일치
2) 피고 회사가 금원을 편취 했다는 주장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유체동산압류 등을 통해 피고가 금원을 편취했다는 내용
2022.12.05 노** 하나캐피탈 외 1심 진행중 1) 법무법인 선임하여 대응중
2) 최초 2010년부터 소 제기를
시작하여 21년, 22년도에 대법원
판결까지 당사가 승소 했으나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소를 제기하고 있음.
3) 본 소 제기건도 기 판결을 무시하고
재차 소제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나
만일에 대비하여 판결에 따른 대응을
진행할 예정임.
기각 또는 승소 판결 예상
하나자산신탁 원고는 우선수익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으로 당사가 양수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신탁보수 및 신탁사무처리비용 등을 양도 승인 조건으로 부당하게 요구하여 지급하게 되었다며, 원고가 지급한신탁보수 및 신탁사무처리비용 등의 반환을 청구함 2020.06.16 이** 하나자산신탁 진행중 2심 진행중(2023.05.19. 변론기일)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원고는 우선수익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으로 공동 피고들의 채무불이행과 당사의 업무상 과실 경합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2022.04.04 유한회사 ***자산관리 하나자산신탁 외 진행중 1심 진행중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원고는 택지지구 조성사업 시행자로서 시행과정에서 당사로부터 신탁부동산을 매수한 자로, 신탁부동산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하여 당사에게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 및 위탁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들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함 2023.02.14 ******공사 하나자산신탁 외 진행중 1심 진행중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하나저축은행 차주 **전기로 부터 공사 발주처인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아 여신취급하였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고 잔존 채무가 존재하나, 나머지는 잔존채무는 원고와 무관하다며 소를 제기함 2020.11.23 ㈜**코 하나저축은행 1심 진행중 1심 진행중(2023.03.22. 변론기일)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손해금액 1억원 이내로 영향은 크지 않음
당행의 채권들에 대한 원고의 지급보증 계약체결하였으나, 원고측에서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사고예치금을 반환 요구 2022.12.22 ****금융 하나저축은행 1심 진행중 1심 진행중(2023.05.18. 변론기일)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당행의 채권들에 대한 원고의 지급보증 계약체결하였으나, 원고측에서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사고예치금을 반환 요구 2022.12.23 테***** 하나저축은행 1심 진행중 1심 진행중(2023.04.24. 조정기일) 패소시 재무적 손실 발생가능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원고는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에 메자닌 대출을 하는 당사펀드 수익증권을 양수하였음.발전소 사업의 운영부진으로 EOD가 발생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당사가 본 펀드의 집합투자로서 이 사업의 현금 흐름 변동성 및 대출의 담보 구조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본시장법 및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함
(소가 56,382,141,720원)
2022.11.03 **손해보험㈜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외1
1심 진행중 1심 진행중(2023.06.08. 변론기일)
당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적극 대응 중
패소 시 재무적 손실 발생
하나에프앤아이 당사가 관리하는 HFD02(유)의 차주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당사가 14,286,678,126 배당받았으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당사의 배당금액 중 2,237,919,023원에 불복하여 배당이의 소 제기하였음(소가 : 2,237,919,023원) 2022.05.23 기술**** 에이치에프디공이
유동화전문(유)
1심 진행중 1심 진행 중,
당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적극 방어 중
승소 시, 추가적인 재무이익 발생 가능
패소 시, 일부 재무적 손실 발생 가능
당사가 관리하는 HFS73A(유)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일부 불인정하며 배당금액 중 33,243,121,634원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 제기
(소가 : 38,542,494,784원)
2022.06.30 신** 에이치에프에스칠삼에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외 1명
1심 종결 당사 승소로 1심 종결 후 원고 항소 예정,
당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적극 방어 예정
원고 항소 후 당사 승소 시,
추가적인 재무이익 발생 가능
패소 시, 기 회수한 금액 이외의 배당금액에 대해 일부 재무적 손실 발생 가능
당사가 관리하는 HFI03B의 담보물(토지, 지상건물, 위 부동산 내 기계기구)을 경락받은 원고가 감정평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기계기구가 위 부동산에 실재하지 않는다고 분실을 주장하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분실기계상당액(2,743,599,000) 중 일부를 부당이득반환청구하였음.(소가: 1,013,000,000) 2022.01.25 주식회사 이엔** 에이치에프아이공삼비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외 13명
1심 진행중 1심 진행 중,
당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적극 방어 중
(단, 피고가 복수이므로 당사분에
해당하는 실질 소가는 현재 소가보다
낮을 것임)
승소 시, 추가적인 재무이익 발생 가능
패소 시, 일부 재무적 손실 발생 가능
당사가 관리하는 HFK02의 차주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당사가 4,842,000,000원을 배당받았으나, 후순위 채권자인 원고가 당사의 배당금액 중 305,483,033원에 불복하여 배당이의 소 제기하였음.
(소가:1,041,328,181)
2022.07.26 주식회사 답알** 에이치에프케이공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외 11명
1심 진행중 1심 진행 중,
당사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적극 방어 중
(단, 피고가 복수이므로 당사분에 해당하는
실질 소가는 현재 소가보다 낮을 것임)
승소 시, 추가적인 재무이익 발생 가능
패소 시, 일부 재무적 손실 발생 가능
하나손해보험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출한 투자제안서에 따라 투자하였으나, 운용중 부지 미확보, 인허가 불비, 유용으로 사업 포기하자 펀드투자금 등 청구의 소 제기(당사 소가 2,737,949,250원) 2011.07.22 하나손해보험 외 2 ******운용㈜ 2심 진행 중 1심 패소(담보 유, 손해미발생),
2심 진행 중이나,
담보물 가치 문제되어 현지 담보물
경매중이나 지연 중
(2023.6.15 변론기일 지정)
담보물 처분을 통한 회수가능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할 것으로예상되므로 향후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재무적 리스크 없음)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월*******)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924,897,472원)
2018.08.08 월******* 하나손해보험 2심 진행 중 1심 일부승소(판결원금 54,238,690원),
2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장기입원중인 피해자(이**)에 대해 당사 민사조정 제기하였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반소청구된 건
(소가 781,391,963원)
2019.01.07 하나손해보험 이** 2심 진행중 2심 진행중,
2022.11.18 판결선고,
2022.12.01 원고 항소 가집행합의금
2억원 지급, 변론기일 미정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843,391,961원)
2019.03.27 서** 하나손해보험 1심 진행 중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1,518,119,320원)
2019.08.12 이** 외 2명 하나손해보험 2심 진행중 2심 진행중,
2022.11.16 1심 판결선고 (당사 항소)
3.8억 집행정지공탁, 2023.04.13 변론기일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망 최**)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630,512,222원)
2020.04.17 최** 외 1명 하나손해보험 1심 진행 중 1심 진행중,
2023.03.09 청구취지 확장,
2023.03.16 변론종결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박**)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964,334,486원)
2020.06.05 박** 하나손해보험 2심 진행 중 1심 일부승소 (판결원금 924,530,045원)
(2022.07.01 당사 항소장 제출),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건물 3층 내 어린이 놀이시설인 뽀로로파크에서 인테리어 철거 작업 중 화재가 발생, 원고(피보험자)측에서 손해배상금 지급 후 당사에 보험금 청구 소송 제기(소가 20억원) 2020.06.30 ㈜메***** 하나손해보험 2심 진행 중 1심 당사 전부승(2021.09.29 원고 항소),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2022.10.13 변론기일
보험가입금액 20억원인 건으로서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및 재보험 출재(재무적 리스크 없음)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최**)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가 783,747,270원)
2021.04.27 최** 하나손해보험 1심 진행 중 1심 진행중 (2023.03.03 청구취지 확장),
2023.05.24 변론기일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권**)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가 767,680,293원)
2021.05.17 권** 하나손해보험 1심 진행 중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1,905,219,553원)
2021.05.24 김** 하나손해보험 2심 진행 중 2심 진행중(1심 판결원금 1,364,640,682원)
(2023.01.18 1심 판결선고, 쌍방 항소)
(손해배상선급금 2억, 가집행합의금 5억 지급)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망 권**)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655,657,931원)
2021.06.11 김** 외 2명 하나손해보험 2심 진행중 2심 진행 중, (당사 항소)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당사 피보험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망 김**)의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가 732,037,484원)
2022.05.12 김** 하나손해보험 1심 진행중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예상 손해배상금 보험금 계정으로 추산 적립
(재무적 리스크 없음)
하나벤처스 당사 전 직원이 노동위에 제기한 부당정직구제에 대한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 2022.08.26 하나벤처스 ********** 1심 진행중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적극 방어 중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경영적 영향크지 않음

(주1) 연결기준 소송사건 및 기타 우발사항에 관하여 본 보고서 III. 재무에 관한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 "29. 우발ㆍ약정사항 및 충당부채"를 참조하십시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1) 지급보증의 내역
(하나금융지주)
연결기준 지급보증 및 배서어음의 내역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단위: 백만원)
구분 보증잔액
당분기말 전기말
원화금융보증계약

 사채발행지급보증 172,500 94,500
 융자담보지급보증 42,743 43,130
 구매론지급보증 251,144 307,369
 대출확약 98,139 120,119
 증권인수확약 747,733 743,287
 기타 2,486 2,190
소  계 1,314,745 1,310,595
외화금융보증계약 2,803 2,725
원화확정지급보증 2,579,788 2,446,127
외화확정지급보증

 신용장인수 2,199,979 2,213,852
 수입화물선취보증 129,118 101,659
 기타외화지급보증 11,471,683 10,137,249
소  계 13,800,780 12,452,760
미확정지급보증

 신용장개설 4,570,731 4,080,758
 기타 1,853,135 1,575,952
소  계 6,423,866 5,656,710
배서어음 12,096 10,708
합  계 24,134,078 21,879,625


(하나은행)
연결기준 지급보증 및 배서어음의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보증잔액
당분기말 전기말
원화금융보증계약

 사채발행지급보증 94,500 94,500
 융자담보지급보증 42,743 43,130
 구매론지급보증 251,144 307,369
소  계 388,387 444,999
외화금융보증계약 2,803 2,725
원화확정지급보증 2,579,788 2,446,127
외화확정지급보증

 신용장인수 2,200,389 2,213,888
 수입화물선취보증 129,236 101,659
 기타외화지급보증 11,538,779 10,215,065
소  계 13,868,404 12,530,612
미확정지급보증

 신용장개설 4,570,731 4,080,758
 기타 1,853,135 1,575,953
소  계 6,423,866 5,656,711
배서어음 12,096 10,707
합  계 23,275,344 21,091,881


(2) 연결실체 내 회사간 채무보증 등 내역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단위 : 백만원)
신용공여회사 신용공여대상회사 내역 금액
(주)하나은행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기타외화지급보증 101,696
(주)하나은행 KEB하나뉴욕파이낸셜 기타외화지급보증 139,572
(주)하나은행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기타외화지급보증 232,009
(주)하나은행 PT Bank KEB Hana 기타외화지급보증 104,549
(주)하나은행 독일KEB하나은행 기타외화지급보증 176,795
(주)하나은행 러시아KEB하나은행 기타외화지급보증 180,440
(주)하나은행 멕시코KEB하나은행 기타외화지급보증 88,332
(주)하나은행 브라질KEB하나은행 기타외화지급보증 15,213
(주)하나은행 캐나다KEB하나은행 기타외화지급보증 40,873
(주)하나은행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기타외화지급보증 111,704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주)하나은행 기타외화지급보증 635,988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주)하나은행 매도통화옵션 41,978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주)하나은행 매입통화선도 51,826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주)하나은행 매입통화옵션 83,956
하나카드(주)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300,000
갤럭시아원큐제일차 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18,750
네오스타제육차 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29,000
독일KEB하나은행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21,323
미니하나제일차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30,000
안타티카하나제이차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30,000
에너빌리티하나제일차 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50,000
에스케이오피스원큐제일차 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60,000
에이치어드밴스드제일차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30,000
에이치이원큐제일차 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50,000
에이치플러스제일차 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100,000
오션베츠제일차주식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50,000
지에스하나제일차 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60,000
차차하나제일차 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30,000
클린에너지원큐제일차 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60,000
하나디스플레이제이차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200,000
하나씨케이제일차 (주)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57,300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이차(유)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50,000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일차 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150,000
하나플랜트제일차 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이자율스왑) 100,000
하나증권(주)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주식스왑) 111,876
하나생명보험㈜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통화선도) 103,714
하나증권(주)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통화선도) 3,296,743
하나카드(주)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통화선도) 8,037
하나더블에이치원큐제사차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통화스왑) 10,075
하나더블에이치원큐제오차유한회사 (주)하나은행 미결제약정(통화스왑) 10,075
(주)하나은행 하나증권(주) 수입신용장발행 410
(주)하나은행 하나증권(주) 수입화물선취보증 117
(주)하나은행 독일KEB하나은행 수입화물선취보증 6
(주)하나은행 PT. SINARMAS HANA FINANCE 외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657
(주)하나은행 Hana Bancorp, Inc. 외화대출약정 39,114
(주)하나은행 캐나다KEB하나은행 외화대출약정 130,380
(주)하나은행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외화대출약정 416,086
(주)하나은행 하나증권(주) 외화지급보증관련미사용한도 907
(주)하나은행 하나에프앤아이(주)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40,000
(주)하나은행 하나증권(주)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30,000
(주)하나은행 하나캐피탈(주)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260,000
(주)하나은행 갤럭시아원큐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39
(주)하나은행 그랜드원큐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414
(주)하나은행 내촌하나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2,287
(주)하나은행 네오스타제육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218
(주)하나은행 더미래원큐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746
(주)하나은행 더함원큐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2,000
(주)하나은행 드래곤하나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2,339
(주)하나은행 미니하나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959
(주)하나은행 비비큐원큐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2,500
(주)하나은행 안타티카하나제이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2,500
(주)하나은행 안타티카하나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3,817
(주)하나은행 에너빌리티하나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3,790
(주)하나은행 에스케이오피스원큐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500
(주)하나은행 에이치씨원큐제이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000
(주)하나은행 에이치어드밴스드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804
(주)하나은행 에이치에코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000
(주)하나은행 에이치이원큐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71
(주)하나은행 에이치플러스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226
(주)하나은행 에이치하나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646
(주)하나은행 에이치호텔원큐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82
(주)하나은행 오션베츠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63
(주)하나은행 지에스하나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4,118
(주)하나은행 진우리하나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833
(주)하나은행 차차하나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2,390
(주)하나은행 켄달넘버나인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919
(주)하나은행 클린에너지원큐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500
(주)하나은행 클린월드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170
(주)하나은행 티에이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500
(주)하나은행 피오타워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836
(주)하나은행 하나더블에이치원큐제사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440
(주)하나은행 하나더블에이치원큐제오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400
(주)하나은행 하나디스플레이제이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522
(주)하나은행 하나디엘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2,928
(주)하나은행 하나백사물류전문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940
(주)하나은행 하나베이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00
(주)하나은행 하나스타로드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340
(주)하나은행 하나씨케이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244
(주)하나은행 하나아난티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2,246
(주)하나은행 하나아이에스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16
(주)하나은행 하나아이지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960
(주)하나은행 하나에스원큐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815
(주)하나은행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이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266
(주)하나은행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90
(주)하나은행 하나터미너스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3,056
(주)하나은행 하나플랜트제일차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4,900
(주)하나은행 홈플러스하나커넥트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500
하나은행 하나카드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500,000
하나카드(주) (주)하나은행 원화대출관련미사용한도 141,437
(주)하나은행 하나카드(주) 지급결제관련신용공여한도 40,000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미사용약정한도 17,213
하나카드 하나증권 미사용약정한도 18,573
하나카드 하나금융티아이 미사용약정한도 5,606
하나카드 하나자산신탁 미사용약정한도 725
하나카드 하나생명 미사용약정한도 910
하나카드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미사용약정한도 2,518
하나카드 하나금융지주 미사용약정한도 1,862
하나카드 하나저축은행 미사용약정한도 362
하나카드 하나벤처스 미사용약정한도 144
하나카드 하나펀드서비스 미사용약정한도 150
하나카드 하나에프앤아이 미사용약정한도 169
하나카드 하나손해보험 미사용약정한도 1,503
하나카드 핀크 미사용약정한도 169
하나카드 뚝심 미사용약정한도 28
하나카드 서제원 미사용약정한도 21
하나카드 주식회사 금호통상 미사용약정한도 33
하나카드 하나금융파트너주식회사 미사용약정한도 95
하나카드 주식회사 금호시푸드 미사용약정한도 22
하나카드 주식회사지엘엔인터내셔널 미사용약정한도 124
하나증권 하나비욘드파이낸스펀드 증권인수확약 77,000
하나캐피탈㈜ Hana Micro Finance 외화지급보증 73,013
합   계 9,083,808

(주) 연결실체내 기업이 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상 약정에 관한 사항은 본 보고서 III. 재무에 관한 사항 3.연결재무제표 주석 "1-3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위험 및 재무지원"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3) 연결실체 내 회사간 담보제공 등 내역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단위: 백만원)
담보제공받는회사 담보제공회사 담보종류 금액
(주)하나은행 하나캐피탈(주) 채권 등 474,798
(주)하나은행 하나증권(주) 수익권증서 65,000
(주)하나은행 하나증권(주) 정기예금 5,000
(주)하나은행 하나에프앤아이(주) 선순위유동화사채 306,765
(주)하나은행 하나생명보험(주) 국공채 13,505
(주)하나은행 핀크 수익권증서 50
독일KEB하나은행 (주)하나은행 예적금 260,760
하나생명 하나카드 예금 10
합  계 1,125,888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등
 (1) 하나금융지주

(1)-1 연결기준 미사용약정의 내역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단위: 백만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원화대출약정 96,495,208 92,239,893
외화대출약정 30,177,082 28,960,161
ABS신용공여약정 93,900 85,200
유가증권매입계약 12,376,377 11,883,948
종금계정약정 770,000 620,000
기  타 652 634
합  계 139,913,219 133,789,836


(1)-2 기타 약정사항 등
당사는 하나손해보험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여 지분을 취득할 수있는 주주간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약정에 따라 거래종결일로부터 5년 이후 1년간 당사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가 보유하는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공제회는 당사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 이후 공제회가 제3자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하나손해보험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있고,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 이후 당사가 제3자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회는 보유주식 전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것을 당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동반매각참여권)가 있으며, 당사는 공제회의 보유주식 전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도할 것을 공제회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동반매각청구권)를 갖고 있습니다.


(2) 주요종속회사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등

(하나은행)

연결기준 미사용약정의 내역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단위: 백만원)
구  분 약정잔액
당분기말 전기말
원화대출약정 62,523,625 60,462,709
외화대출약정 30,177,082 28,960,160
ABS신용공여약정 93,900 85,200
유가증권매입계약 12,355,240 11,875,336
할인어음종금약정 770,000 620,000
합   계 105,919,847 102,003,405


(하나증권)

① 연결실체의 일중 당좌의 약정내용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단위: 천원, 천달러)
약정종류 거래처 약정한도금액 만기일
차입약정 중국공상은행 USD 150,000 2023-04-20
일중차월 하나은행 130,000,000 2023-07-28
한국증권금융 200,000,000 2023-04-01
SC은행 40,000,000 2024-03-09
우리은행 10,000,000 2023-07-28
소   계 380,000,000 -
당좌대출 수협은행 20,000,000 2023-11-23
할인어음(신탁) 한국증권금융 청약증거금내 2023-08-05
할인어음(자체) 한국증권금융 100,000,000 2023-08-05
유통금융 한국증권금융 200,000,000 2024-03-05
담보금융 한국증권금융 300,000,000 2023-04-30
기관운영자금(자체) 한국증권금융 500,000,000 2023-10-31
수입L/C 기업은행 USD 3,000 2023-05-20
신한은행 USD 1,000 2023-05-31
우리은행 USD 1,200 2023-07-05
신한은행 USD 500 2023-09-25
하나은행 3,000,000 2023-08-04
소   계(USD) USD 5,700 -
소   계(KRW) 3,000,000 -
일반자금대출 기업은행 2,736,600 2023-07-22
신한은행 1,000,000 2024-02-16
신한은행 1,600,000 2025-07-04
소   계 5,336,600 -


② 연결기준 차입유가증권의 내용


(단위: 천원)
종목 차입거래처 당분기말 전기말
셀트리온 등 한국예탁결제원 1,570,835,596 978,778,781
국고채(채권) 등 한국증권금융 5,220,768,851 5,096,343,695
합   계 6,791,604,447 6,075,122,476


③ 연결기준 대여유가증권의 내용


(단위: 천원)
종목 대여거래처 당분기말 전기말
셀트리온 등 한국예탁결제원 1,009,784,051 721,041,829
국고채(채권) 등 한국증권금융 868,060,507 382,778,134
합   계 1,877,844,558 1,103,819,963


④ 연결기준 예수유가증권의 내용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위탁자 유가증권 68,282,639,789 61,575,211,579
저축자 유가증권 29,633,274 28,670,077
수익자 유가증권 31,033,335,118 29,214,945,293
합   계 99,345,608,181 90,818,826,949


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은 사모사채 매입확약 등의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당분기 중 약정에 따라 매입한 사모사채는 209,255,000천원이며, 지배기업의 사모사채 매입확약 등의 약정에 의해 미실행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제공받는 자 당분기말 전기말
사모사채인수확약 플래닛아야진 주식회사 210,200,056 204,499,000
증권인수확약 하나비욘드파이낸스펀드 649,228,071 650,816,345
대출확약 Santiago Solar Power SpA 65,514,877 83,734,559
한도대출약정 ㈜코크렙티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2,623,929 36,384,413
지급보증 하나북미중서부오피스㈜ 80,190,000 2,190,000
합   계 1,037,756,933 977,624,317


⑥ UBS AG와의 합작계약
 하나증권은 UBS AG와 하나UBS자산운용㈜의 주주로서 합작계약을 2007년 5월 체결하였으며, 동 합작계약의 Buy-out 옵션에 따라 계약일 10년 이후 주주간 보유지분매매방식으로 UBS AG 보유주식 전부를 매수하는 옵션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 9월 8일자로 UBS AG 보유 주식 전부를 하나증권이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이 성립되었음을 공시하고,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3월 1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그 효력은 2023년 8월 27일 이후 발생하게 됩니다.


⑦ 환헷지 자금보충약정
 하나증권은 피치샤인제이차(주) 등 투자신탁이 통화선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금부족액을 지급하는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약정에 따른 보충금은 통화선도계약상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며, 통화선도계약 종료시 조기상환 또는 투자신탁의 청산 시점에 수익자의 이익분배 내지 원본상환금 등의 지급에 앞서 하나증권에 우선적으로 상환됩니다.

(하나카드)
① 분할과 관련된 연대채무
 당분기말 현재 연결기업과 주식회사 하나은행(구.하나은행(분할기일 2009년 10월 31일) 및 구.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분할기일 2014년 9월 1일)의 통합은행)은 각 분할기일 이전에 발생하였던 기존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② 라이센스 계약
 연결기업은 MasterCard, JCB카드, AMEX카드, VISA카드, 은련카드 및 비씨카드와 회원 발급 및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여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각각의 카드와 관련하여 각 회사에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③ 업무제휴
 연결기업은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일반업무대행에 대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동 업무대행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업무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④ 제공받은 지급보증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제공받은 지급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대상회사 제공회사 금액 용도
하나카드 서울보증보험 36,883,516 가압류채권 공탁금 등에 대한
지급보증


⑤ 약정
 연결기업은 개인 및 기업 고객에 대하여 카드 사용 및 단기카드대출 등에 대하여 한도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용 가능한 미사용한도가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동 회원의 과거 미사용한도 이용정도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비용부담 예상액을 추정하여 이를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⑥ 여신한도거래 약정
 연결기업은 당분기말 현재 하나은행과 500,000백만원의 일중당좌대출, 신한은행 외 9개 은행과 855,000백만원의 여신한도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외에 당분기말 현재 하나은행과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해외자금정산 목적으로 40,000백만원 한도의 지급대행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⑦ 매입약정
 연결기업은 당분기말 현재 수익증권 10개 종목과 관련하여 미이행출자약정이 65,116백만원 존재합니다.

⑧ 자산유동화관련 매각채권에 대한 담보 책임
 연결기업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양도인수익권이 일정률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는바, 자산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경우 자산 추가양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⑨ 자산유동화 관련 조기상환 규정
 연결기업의 자산유동화 관련 계약에 따르면 유동화사채의 신용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가지 필수 조건들을 트리거(Trigger) 조항으로 만들어 조기상환 사유로 사용함으로써 향후 자산의 품질 변화에 따라 투자자들이 가지게 되는 리스크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자산유동화가 해당 트리거(Trigger) 조항을 위반할 경우 연결기업은 유동화사채에 대해 조기상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하나캐피탈)

① 담보제공된 금융자산의 내역


(단위 : 천원)
계정과목 담보제공사유 당분기말
대출금 C/L 약정 9,047,229
할부금융자산 C/L 약정 17,496,811
금융리스채권 C/L 약정 448,254,049
합  계 474,798,089

② 차입약정의 내역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단위 : 천원)
구분 거래처 한도 실행금액
일중당좌약정 ㈜하나은행 10,000,000 -
C/L약정 (주1) ㈜하나은행 250,000,000 -
미사용한도약정 ㈜하나카드 50,000,000 32,787,089
C/P인수약정 ㈜신한은행 30,000,000 -
한도대출약정 ㈜국민은행 외 320,000,000 70,000,000

(주1) 당사는 C/L약정을 위하여 ㈜하나은행에 474,798,089천원(전기말 475,051,118천원)의 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③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단위 : 천원, USD, IDR)
구분 내역 거래처 금액
제공받은 지급보증 이행지급보증 서울보증보험 13,329,978
제공받은 지급보증 외화지급보증 KEB Hana Singapore Branch USD 78,000,000
제공한 지급보증 외화지급보증 PT. SINARMAS HANA FINANCE IDR 410,000,000,000


(하나생명보험)
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총 보험계약건수와 보험계약금액은 각각 604,870건 7,224,413백만원 (전기말 757,889건, 7,374,778백만원) 입니다.

②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가 체결한 출재보험 협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재보험사 보험상품
비 례 코리안리재보험(주) 암, 건강, 간폐보장, 상해, 위험직
Allianz SE 재보험 위험직
Scor Re 상해, 건강, 한방, 치아보험
RGA Re 암, 건강, 상해, 위험직, 표준체
비례초과 코리안리재보험(주) 표준체
Allianz SE 재보험 표준체


③ 방카슈랑스 업무제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는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저축은행, SBI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OK저축은행(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과 방카슈랑스보험상품 판매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당사의 보험대리점으로서 당사를 대리하여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의 체결(청약에 대한 승낙제외), 보험료의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기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당기 6,977,494천원(전기 : 4,672,109천원)의 수수료를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④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주) 이행보증(부보금액 : 832백만원, 전기 1,217백만원)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와 관련된 계류 중인 소송사건(피소 1건, 보험금청구)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시기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급해야 하는 경우 예상금액은 약 15,978,720원(소가 13,333,332원 + 이자 '23.3.31.기준)이며, 해당금액을 보험계약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소송비금 적립)

⑥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는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추가지급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의 추가지급여부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⑦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미사용약정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약정금액 미사용한도
대출약정 208,882,000 60,543,872
Capital call 방식 약정 314,619,688 99,332,887
합 계 523,501,688 159,876,759


⑧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금융상품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자산의 산업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경기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산업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유가증권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대출채권
난외항목
항공운송업 - - - - -
숙박업 33,494,799 - - 44,000,000 165,000
음식업 - - - - -
자동차 - - 13,581,125 30,000,000 -
석유정제업 - - 18,583,080 - -
여행업 - - - - -
합  계 33,494,799 - 32,164,205 74,000,000 165,000


(하나자산신탁)
① 계류 중인 소송사건(고유계정)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원고 소송가액 1심 2심 3심 사건내용
이** 635,910 당사승소 진행중 -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유한회사 ****** 523,264 진행중 - - 손해배상
******공사 390,389 진행중 - - 손해배상


② 업무수탁자 지위 관련 소송(신탁계정)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77건(소송가액 45,707백만원)으로서 해당 소송사건은 부동산신탁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건물명도청구소송 등입니다. 또한,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상기 고유계정 소송을 포함하여 219건(소송가액 237,954백만원)으로서 해당 소송사건은 부동산신탁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신탁취소청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분양 및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등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동 소송사건 등의 최종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며, 당사의 경영진은 상기의 소송사건 등이 부동산신탁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수탁자지위 등과 관련된 소송사건 등이므로 상기의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③ 출자사업 이행보증보험 가입 내역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토지신탁사업의 분양 및 인허가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19,134,922백만원 및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318,846백만원에 대하여 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④ 타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증내역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차입형 토지신탁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이행보증을 위하여 지에스건설(주)로부터 33,626백만원 어음을 담보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⑤ 기타 약정사항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부산 온천 복합시설 관토 등 64건(전기말 70건)과 관련하여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책임준공의무 부담을 약정하였습니다. 당분기말 기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의 PF 대출금융 한도는 57,297억원(전기말 64,387억원)이고, 투입된 PF 대출금융기관의 총 PF금액은 32,412억원(전기 34,620억원)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시공사가 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부담약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고 손실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당분기말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9종목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총283억원의 매입약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잔여 약정금액은 127억원입니다.

(하나저축은행)

① 주요 약정사항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단위 : 천원)
구   분 금융기관 한      도
내국환거래약정 (주1) 저축은행중앙회 30,000,000
수표용지신청한도 (주2) 저축은행중앙회 8,000,000

(주1) 당사는 내국환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중앙회에 예치금 30,000,000천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2) 당사는 2012년 3월 31일부로 저축은행중앙회와 자기앞수표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자기앞수표 총 발행한도는 8,000,000천원이며, 수표용지잔액은 1,117,100천원입니다. 또한 당사가 수표를 발행함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에 수표발행 신청한 건에 대해서 예치금 8,000,000천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연결기준 미사용 약정의 내역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단위: 천원)
구  분 약정잔액
당분기말 전기말
원화대출약정 247,524,068 243,329,948
유가증권매입계약 6,522,715 6,815,049
합   계 254,046,783 250,144,997


(하나금융티아이)
당사는 당분기말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과의 보증보험계약체결에 따라 이행보증 8,708,400천원(전기:8,708,400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제공용역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부터 18,848,411천원(전기:19,594,091천원)의 계약이행보증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① 충당부채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피고인 계류중인 소송 사건은 1건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단위 : 천원)
원고 소송가액 1심 2심 3심 사건내용
**손해보험㈜ 56,382,142 진행중 -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② 약정사항
 가) 당사는 당분기말 현재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58호 펀드 외 172개의 수익증권에 대해 자산운용위탁계약(운용수수료율 0.0% ~ 2.00%)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나) 당사는 당분기말 현재 상하이순위지분투자관리유한회사와의 합자 계약에 따라 등록자본의 25%인 USD 500,000를 추가 출자하는 지급 약정상태에 있습니다.

③ 투자약정사항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단위 : 천원)
구분 약정 총액 투자 집행액 미집행액
프런티어 개발형 블라인드 펀드 1,800,000 1,701,700 98,300
그룹 에너지인프라 블라인드 펀드 5,000,000 4,017,583 982,417
시니어론5호 블라인드 펀드 2,000,000 1,780,499 219,501
주니어론1호 블라인드 펀드 2,000,000 1,444,997 555,003
하나혁신벤쳐스케일업 펀드 1,000,000 900,000 100,000
행공개발 블라인드 펀드 4,800,000 632,280 4,167,720
에이치에프제일호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 합자회사 200,000 198,400 1,600
하나케이뉴딜유니콘펀드 1,000,000 400,000 600,000
개발형 블라인드 펀드 2,000,000 800,000 1,200,000
국내 부동산 대출 블라인드 펀드 2,000,000 903,577 1,096,423
캠코블라인드 펀드 1,500,000 361,307 1,138,693
NPL블라인드 펀드 1,000,000 506,000 494,000
합   계 24,300,000 13,646,343 10,653,657


(하나벤처스)
① 관계기업 출자 약정
 당사가 당분기말 현재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중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단위 : 천원)
구분 출자약정금액 누적출자금액 잔여약정금액
하나벤처스 1호 신기술투자조합 200,000 200,000 -
하나벤처스 2호 신기술투자조합 600,000 600,000 -
하나벤처스 3호 신기술투자조합 750,000 750,000 -
하나벤처스 4호 신기술투자조합 500,000 500,000 -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 7,850,000 7,457,500 392,500
하나벤처스 5호 신기술투자조합 2,025,000 2,025,000 -
하나혁신벤처스케일업펀드 12,800,000 11,520,000 1,280,000
하나벤처스 6호 신기술투자조합 850,000 850,000 -
하나벤처스 7호 신기술투자조합 500,000 500,000 -
HS Investments EU11 L.P. 2,934,110 2,934,110 -
디지털혁신성장펀드 3,000,000 3,000,000 -
하나테크밸류업펀드 1,000,000 700,000 300,000
하나원큐스타트업펀드 1,000,000 1,000,000 -
경기하나버팀목재기지원펀드2호 9,500,000 8,550,000 950,000
하나비대면디지털이노베이션펀드 18,000,000 16,200,000 1,800,000
하나케이뉴딜유니콘펀드 36,900,000 14,760,000 22,140,000
하나콜라보프리아이피오펀드 2,000,000 1,200,000 800,000
하나비욘드파이낸스펀드 10,000,000 3,000,000 7,000,000
고려대-포스코 기술혁신 스케일업
벤처투자조합 제1호
500,000 150,000 350,000
합  계 110,909,110 75,896,610 35,012,500


② 해외펀드 출자 약정
 당사는 해외펀드인 Hedosophia Partners Ⅲ L.P.의 유한책임조합원 지분 취득을 위하여 미화 2백만불의 출자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당분기말 현재 미출자 잔여 약정금액은 16,428불 입니다.


(하나에프앤아이)
① 당분기말 현재 차입금과 관련된 약정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차입처 거래내역 통화 약정한도
하나은행 기업일반자금회전대출 KRW 140,000,000
대구은행 기업일반자금회전대출 KRW 20,000,000
신한은행 기업어음 KRW 45,000,000
우리종합금융 기업어음 KRW 10,000,000


② 당분기말 현재 체결한 매입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약정처 거래내역 통화 당분기말 전기말
에이치에프제이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1) 원화유가증권매입계약 KRW 90,000,000 90,000,000
하나대체투자NPL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2) 원화유가증권매입계약 KRW 48,856,600 0
합  계 138,856,600 90,000,000

(*1) 총 투자금액은 1,000억원
(*2) 총 투자금액은 1,000억원

(하나손해보험)

① 미사용 약정내역(연결)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미사용약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잔액
당분기말 전기말
원화대출약정 190,522 124,767
유가증권매입약정 60,118 62,081
합  계 250,640 186,848


② 주요종속회사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등
 당분기말 현재 일반/장기/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체결하고 있는 출재협약 및 수재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재보험사 출수재비율 보험상품 비고
비례 코리안리재보험(주) 위험금액의 4.8% 이하 일반배상 수재협약
코리안리재보험(주) 위험금액의 2% 기술 수재협약
코리안리재보험(주) 위험금액의 40% ~ 70% 화재 포함 재물성 출재협약
코리안리재보험(주) 위험금액의 40% ~ 70% 일반배상 출재협약
코리안리재보험(주) 위험금액 중 당사보유금액 초과 전액 기술보험 출재협약
코리안리재보험(주) 위험금액의 45% ~ 85% 임원 및 전문인 출재협약
코리안리재보험(주) 위험금액의 30% ~ 90% 상해보험 출재협약
코리안리재보험㈜ 위험금액 중 당사보유 10만불 초과 전액 항공보험 출재협약
코리안리재보험(주) 위험금액의 95% 이상 선박보험 출재협약
코리안리재보험(주) 위험금액의 50% ~ 60% 신종종합 출재협약
Qianhai Re 외 4개사 위험금액의 25% 화재 포함 재물성, 기술보험 출재협약
코리안리재보험(주) 위험금액의 50% 화재보험 등 재물보험 출재협약
코리안리재보험(주) 위험금액의 50% 건강, 치아, 간편심사 등 인보험 출재협약
GRA재보험 위험금액의 50% 암보험 출재협약
비비례 코리안리재보험(주) 20억초과 1,000억원(100%) 장기재물보험의 지진 & 풍수재 출재협약
초과 코리안리재보험(주) 10억초과 490억(100%) 자동차(대인) 출재협약
코리안리재보험(주) 6.80억초과 15.86억(100%) 자동차(자차) 출재협약
Munich Re 5억 초과 Risk 300억/Event300억(40%) 재물 및 기술군 출재협약
Saudi 5억 초과 Risk 300억/Event300억(8%) 재물 및 기술군 출재협약
Vig Re 5억 초과 Risk 300억/Event300억(5%) 재물 및 기술군 출재협약
IGI 5억 초과 Risk 300억/Event300억(2%) 재물 및 기술군 출재협약
Sava Re 5억 초과 Risk 300억/Event300억(7%) 재물 및 기술군 출재협약
Odyssey 5억 초과 Risk 300억/Event300억(15%) 재물 및 기술군 출재협약
Labuan Re 5억 초과 Risk 300억/Event300억(3%) 재물 및 기술군 출재협약
Kuwait Re 5억 초과 Risk 300억/Event300억(10%) 재물 및 기술군 출재협약
DEUTSCH 5억 초과 Risk 300억/Event300억(10%) 재물 및 기술군 출재협약
Munich Re 3억 초과 50억(50%) 상해 및 배상군 출재협약
Partner Re 3억 초과 50억(50%) 상해 및 배상군 출재협약


③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보험금지급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및 당사가 제소한 소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사 종 목 소송금액 내 용
피고 자동차보험 등 13,107 손해배상 등
원고 자동차보험 등 38 부당이득반환청구

(주) 당사의 상기 피소건과 관련된 추정손해액 상당액은 보험계약부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④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국내의 211개의 보험대리점과 보험상품 판매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보험대리점은 회사의 보험대리점으로서 회사를 대리하여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의 체결(청약에 관한 승낙 제외), 보험료의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회사는 상기 계약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며, 당분기말 약 10,721백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였습니다.

⑤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계약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부보금액 5,179백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건수 금액
공탁보증 13 3,381
계약보증 101 1,740
지급보증 2 58
합  계 116 5,179


⑥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한화손해보험 등에 전자기기종합보험, 화재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으며, 부보금액은 23,371백만원 입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기관제재 현황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

회사명 제재 조치일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 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하나은행 20220214 법원 하나은행 벌금 7,000,000원 -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등 2심판결 - 주1
하나은행 20220311 법원 하나은행 벌금 7,000,000원 -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등 1심판결 -


   
◈ 세부내용

주1 채용관련 형사소송 2건 현재 진행중임.('13~'14년도 '15~'16년도로 분리기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2)-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

회사명 제재
조치일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하나금융지주 20200708 금융위원회 하나금융지주 과태료 부과 260,000,000원 금융지주회사등 간 고객정보제공절차 미준수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과태료 208백만원 납부
 (자진납부시 20% 감경)
관련 업무 관리강화 주1
20210324 금융감독원 하나금융지주 주의 - 제13기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공시 시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등 내부통제 강화 관련업무 관리강화 주2
20220816 금융위원회 하나금융지주 과태료 부과 36,000,000원 자회사 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을
공시하지 아니함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등 과태로 28.8백만원 납부
 (자진납부시 20% 감경)
관련업무 관리강화 주3
하나은행 20180618 금융위원회 하나은행 과태료 부과 534,800,000원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 제공내역 고객통지의무 위반 등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및 제72조 등 과태료 427.8백만원 납부
 (자진납부 시 20% 감경)
관련업무 관리강화 주4
20180619 금융감독원 하나은행 기관주의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부당판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등 기관주의 조치완료 관련업무 관리강화 주5
20180711 금융위원회 하나은행 과태료 부과 50,000,000원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등 과태료 4,000만원 납부
 (자진납부 시 20% 감경)
관련업무 관리강화 주6
20180820 금융위원회 하나은행 과태료 부과 9,600,000원 고객확인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조의2 과태료 760만원 납부
 (자진납부 시 20% 감경)
관련업무 관리강화 주7
20180927 필리핀중앙은행(BSP) 하나은행 과태금 부과 PHP 1,550,000 월말까지 기존 Magnetic카드를 EMV카드로 업그레이드 하여야 하나, 기한내 Compliance를 준수하지 못함 필리핀중앙은행 공문
: MEMORANDUM NO. M-2017-019
납부전 컴플라이언스 직무 강화 주8
20181123 필리핀중앙은행(BSP) 하나은행 과태금 부과 PHP 45,000 필리핀중앙은행 보고서 지연 및 오류 (3건) 필리핀중앙은행 감독규정
: MANUAL OF REGULATIONS FOR BANKS
납부필 컴플라이언스 직무 강화 주9
20181127 필리핀자금세탁방지위원회(AMLC) 하나은행 과태금 부과 PHP 19,200,000 17.01~06월중 CTR 지연보고 발생에 따른 벌금부과 필리핀 현지 자금세탁방지법 '20.10.28 벌금부과 면제 컴플라이언스 직무 강화 주10
20181208 필리핀중앙은행(BSP) 하나은행 과태금 부과 PHP 120,000 16년 BSP 정기검사 지적사항의 벌금 확정 MONETARY BOARD RESOLUTION NO.165 과태료 PHP 120,000 납부 컴플라이언스 직무 강화 주11
20190213 금융위원회 하나은행 과태료 부과 2,400,000원 고객확인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조의2 과태료 190만원 납부
 (자진납부 시 20% 감경)
컴플라이언스 직무 강화 주12
20190527 금융감독원 하나은행 기관주의 - 코픽스 기초정보 오류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은행법 제23조의 3 등 기관주의 조치완료 관련업무 관리강화 주13
20191224 금융위원회 하나은행 과태료 부과 3,160,000,000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9호 등 과태료 2,528백만원 납부
 (자진납부 시 20% 감경)
관련업무 관리감독 강화 주14
20191227 금융감독원 하나은행 기관경고 -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제71조 7호 등 이사회 보고 관련업무 관리감독 강화 주15
20200304 금융위원회 하나은행 업무의 일부 정지 6월
(`20.03.05~`20.09.04)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3항 제1호 등 이사회보고완료(*) 관련업무 관리감독 강화 주16
20200304 금융위원회 하나은행 과태료 부과 16,780,000,000원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납부전(이사회보고완료)(**) 관련업무 관리감독 강화 주17
20200901 금융위원회 하나은행 과태료 부과 176,200,000원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5항 등 과태료 140.96백만원 납부
 (자진납부 시 20% 감경)
관련업무 관리감독 강화 주18
20201023 금융위원회 하나은행 과징금 부과 982,000,000원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규제 위반 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과징금 982백만원 납부 관련업무 관리감독 강화 주19
20210203 금융위원회 하나은행 과태료 부과 18,000,000원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금지 위반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및 제3항 등 과태료 14.4백만원 납부
 (자진납부 시 20% 감경)
관련업무 관리감독 강화 주20
20210324 금융감독원 하나은행 주의 - 제51기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공시시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내부통제 강화 관련업무 관리강화 주21
20210603 필리핀
 자금세탁방지위원회
하나은행 과태료 부과 PHP 3,332,968 필리핀 중앙은행(BSP) 검사결과 자금세탁방지부문 지적사항 관련 현지 자금세탁방지위원회(AMLC)의 과태료 부과(STR 및 CTR 보고오류) AMLC PROCEDURAL ISSUANCE(API) A,B and C, No.1 Series of 2019 납부필
 (75% 감경 금액임)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주22
20220302 금융위원회 하나은행 업무의 일부 정지 3월
('22.03.03부터 3개월)
 집합투자재산 신탁업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 업무
-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 420조 제3항
이사회보고완료(***) 관련업무 관리강화 주23
20220307 금융위원회 하나은행 과징금 부과 647,300,000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25조제1항 제5호
납부필(****) 관련업무 관리강화 주24
20220512 금융위원회 하나은행 (하나은행)과징금 부과 및 (정릉지점) 업무의
일부정지 4개월
('22.05.16~'22.09.15)
 * 외국환 지급,수령
신규업무
49,900,979원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이행 여부 확인의무 위반
 지급 또는 수령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외국환 거래 관련 서류 보관 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2조의 2, 제16제 3호 등 과징금 납부 및  이사회보고 관련업무 관리 강화 주25
20220602 금융감독원 하나은행 경고 -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메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 제161조 제1항 제5호, 제164조 제2항 제1호 등 내부통제 강화 관련업무 관리 강화 주26
20220830 금융위원회 하나은행 과태료 부과 376,000,000원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직원에 의한 보험 부당모집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등
보험업법 제100조 제1항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5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등
과태료 300.8백만원 납부
 (자진납부시 20%감경)
관련업무 관리 강화 주27
20220830 금융위원회 하나은행 과태료 부과 40,300,000원 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사항 고객통지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등 과태료 32.24백만원 납부
 (자진납부시 20%감경)
관련업무 관리 강화 주28
20220907 금융위원회 하나은행 과태료 부과 38,800,000원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미이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등
과태료31.04백만원 납부
 (자진납부시 20%감경)
관련업무 관리 강화 주29
20220907 금융위원회 하나은행 과태료 부과 24,000,000원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과태료19.2백만원 납부
 (자진납부시 20%감경)
관련업무 관리 강화 주30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
20180207 인민은행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벌금부과 CNY 530,000 고객신분식별의무 이행 미흡,
혐의거래보고의무 이행 미흡
중국 자금세탁방지법 제32조 납부필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주31
20180319 인민은행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벌금부과 CNY 860,000 자금세탁방지업무 소홀 및 신용정보조회 소홀 인민폐은행결산계좌관리방법 제67조,
신용관리조례 제40, 41조, 자금세탁방지법 제32조
납부필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주32
20190402 상해외환관리국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벌금 부과/ 불법소득
CNY3,027,202.59 몰수
CNY 1,000,000 내보외대업무 취급시 심사소홀 경외담보외환관리규정 제12조, 제208조 납부필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주33
20190528 연대외환관리국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벌금 부과/불법소득
CNY10,674.57 몰수
CNY 400,000 외환결제업무 관련규정 위반 은행외환결재업무관리방법 제18조,
외채등록관리방법 15조
납부필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주34
20190729 국가외환관리국
 금주신구중심지국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벌금부과 CNY 30,000 외환관리규정 위반 화물무역외화관리지침 실시세칙 13조,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제48조
납부필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주35
20211228 북경은보감국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포함)
CNY 3,500,000 경영성물업대출 관련 내부통제 취약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제35조 등 납부필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주36
20220909 국가외환관리국광동성분국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과태료 부과 CNY 15,765,423 내보외대 취급 소홀 역외담보외환관리규정 제12조 등 납부필 관련업무 관리강화 주37
인도네시아
KEB하나은행
20181122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OJK)
인도네시아 법인 벌금부과 IDR 31,316,533 지급준비금 예치비율 미준수 현지 감독규정 : Bank Indonesia Regulation,
Board of Bank Indonesia Governor Regulation
납부필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주38
20190424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OJK)
인도네시아 법인 벌금부과/'PT.Kredit Pintar'연계 P2P대출상품 판매중단 IDR 100,000,000 신규활동 및 상품에 대한 OJK보고의무 위반 현지 감독규정 : 6/POJK.03/2016제14조,
18/POJK.03/2016 제24조 1.a
납부필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주39
20190903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OJK)
인도네시아 법인 벌금부과 IDR 52,000,000 CTR보고서 제출지연 및 BI(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월간보고 오류
현지 감독규정 : 12/POJK.01/2017. 12/2/PBI/2010 납부필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주40
하나증권 20180713 금융위원회 하나증권 기관과태료 50,000,000원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28조,33조,48조 과태료 40백만원 납부완료
(자진납부 20%감경)
 인사위원회 부의를 통해
대상자 징계 완료
관련자 문책조치,
 규정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등 교육실시(문서발송)
주41
20181207 시카고상품거래소
 (CME)
하나증권 제재금 USD 425,000 CME규정위반 혐의에 대한 합의에 따른 제재금 CME Rules 432.I, 432.L.2, 432.Q, 432.W 제재금 납부 완료
 인사위원회 부의를 통해
대상자 징계 완료
관련자 문책조치,
 업무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주42
20181220 금융위원회 하나증권 기관과태료 3,000,000원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 과태료 3백만원 납부 완료 규정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주43
20190612 금융위원회 하나증권 기관과태료 20,000,000원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조 과태료 16백만원 납부완료
(자진납부 20%감경)
 인사위원회 부의를 통한
대상자 징계 완료
규정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주44
20190626 금융위원회 하나증권 기관과태료 18,000,000원 선관주의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과태료 14.4백만원 납부완료
(자진납부 20%감경)
 인사위원회 부의를 통한
대상자 징계 완료
규정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주45
20210929 금융위원회 하나증권 기관과태료 200,000,000원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과태료 160백만원 납부완료
(자진납부 20%감경)
규정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주46
20210929 금융위원회 하나증권 기관과태료 75,000,000원 투자자로부터의 성과보수 수취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과태료 60백만원 납부완료
(자진납부 20%감경)
규정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주47
20220613 금융위원회 하나증권 과징금 47,900,000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등 납부기한 내 과징금 납부 완료 규정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주48
20220721 금융위원회 하나증권 기관과태료 1,191,000,000원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등 과태료 953백만원 납부완료
(자진납부 20%감경)
규정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주49
20220826 금융감독원 하나증권 기관경고 -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등 이사회 보고 규정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주50
하나캐피탈 20190923 금융위원회 하나캐피탈 과태료 부과 21,600,000원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과태료 납부 완료
 (자진 납부 감경금액
1,728만원)
상거래가 종료된 고객 신용정보 삭제 철저 및 관련 프로세스 개선 주51
PT. Sinarmas
Hana Finance
20191209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OJK)
인도네시아 법인 벌금 부과 IDR 5,000,000 외부감사인 임명 보고 지연 현지감독규정 4/POJK 13/2017 벌금 납부 완료 관련업무 관리강화 주52
20191209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OJK)
인도네시아 법인 벌금 부과 IDR 1,800,000 감사보고서 지연제출 현지감독규정 3/POJK 13/2017 벌금 납부 완료 관련업무 관리강화
20210809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OJK)
인도네시아 법인 벌금 부과 IDR 400,000 리포트 데이터 오전송 현지감독규정 34/POJK 18/2017 벌금 납부 완료 시스템상 체크로직 추가로 재발방지 주53
하나카드
20190605 금융위원회 하나카드 과태료 부과 28,800,000원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2 2항
과태료 납부 완료
 (23.04백만원,
자진납부 20% 감경)
상거래종료 고객정보 삭제 프로세스 개선 주54
20210414 금융위원회 하나카드 과태료 부과 700,000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과태료 납부 완료
 (56만원, 자진납부 20% 감경)
통화품질모니터링 점검항목 보완 주55
하나손해보험 20210511 금융위원회 하나손해보험 과징금 부과 90,000,000원 자동차보험료 부당 산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과징금 9천만원 납부 관련 업무 관리 강화 주56
20221103 금융위원회 하나손해보험 과태료 부과 200,000,000원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20조 과태료 160백만원 납부완료
(자진납부 20%감경)
관련 업무 관리 강화 주57
하나자산신탁 20180605 금융위원회 하나자산신탁 외부감사인 지정 - '16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외부감사인 지정(증권선물위원회)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주58
하나대체투자
자산운용
20191223 금융감독원 하나대체투자
자산운용
기관주의 -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위탁금지 위반 및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자본시장법 제42조 및 제85조 조치완료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주59
20191224 금융위원회 하나대체투자
자산운용
과태료 부과 76,000,000원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및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및 제240조 등 과태료(60.8백만원) 납부 완료
 (자진 납부 20% 감경)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주60
20210721 금융위원회 하나대체투자
자산운용
과태료 부과 14,000,000원 해외직접투자신고 이후 증권취득보고 및
연간사업실적 미제출에 따른 규정 위반
외국환거래법 제18조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관한규정 제6조
과태료 납부 완료
 (자진 신고 20% 감경)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주61
핀크 20210120 금융위원회 핀크 과태료 부과 4,800,000원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이행계획
시행 절차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 등 과태료(384만원)납부
(2021.01.20.)
 (자진 납부 20% 감경)
관련 업무 관리체계 구축 및
프로세스 개선, 관련자 문책 조치
(2021.03.04.)
주62
하나벤처스 20210721 금융위원회 하나벤처스 과태료 부과 3,500,000원 해외직접투자신고 이후 청산보고 누락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 2021.7.30. 과태료 280만원
납부완료
 (자진납부시 20% 감경) 및
외국환은행 앞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실 보고
관련업무 관리강화 주63

(*)  은행은 현재 행정소송 2심 진행중임.
(**) 은행은 `20.05.22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하였고, 이의제기 기점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일단 효력이 정지되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등에 따라 법원에 통보되어 `20.06.05 이후 현재 소송 진행중임.

(***) 은행은 '22.03.31 금융위원회에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 업무의 일부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인용) 및 행정소송 제기하여 진행중임.

(****) 은행은 '22.06.02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부과 관련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하여 진행중임.

◈ 세부내용

주1 16.09.28~11.04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결과, 그룹 자료 산출을 위해 자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수령시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 또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점검을 받지 않아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완료, 관련업무 관리강화 함
주2 2017 회계년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 함에 있어 종속회사와 그 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자금거래 주석공시 누락, 종속기업의 파생상품 계약금액 및 파생상품 관련 손익금액 주석에 과대공시, 미결제현물환 자산부채 과소계상의 사유로 주의조치 받았으며 관련 업무 관리강화 함
주3 20.10.12~12.01 실시한 20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경영공시 사항으로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3회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관련 업무 관리강화함
주4 16.09.28~11.09 실시한 16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①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 제공내역 고객통지의무 위반, ②보험계약 부당한 소멸, ③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변경절차 미준수, ④재해복구센터 구축ㆍ운영 부적정, ⑤모바일 앱프로그램 운영ㆍ관리 부적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및 관련업무 관리 강화함.
주5 16.09.28~11.09 실시한 16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부당판매에 대한 기관제재 받았으며 관련 업무 관리 강화함.
주6 17.10.11~10.13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퇴직연금) 결과 퇴직연금 운영현황의 통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및 관련업무 관리 강화함.
주7 17.10.11~10.13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결과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및 관련 업무 관리 강화함.
주8 필리핀중앙은행 지침 이행기한('18.06월말) 미준수에 따른 과태금 부과(Magnetic 카드 → EMV 카드 Upgrade)로 컴플라이언스 직무 강화함.
주9 Branch(특정 계정 잔액, '18.6월말 기준) 보고서 오류제출(구양식 사용) 등 3건에 대한 과태금 부과받았으며, 과태금 납부 및 컴플라이언스 직무 강화함.
주10 17년 상반기 CTR 지연보고 64건에 대한 과태금 부과 받았으나, 이의제기로 면제 받았으며 컴플라이언스 직무 강화함.
주11 16년 필리핀 중앙은행 검사지적사항(KYC 관련 과거 지적사항 조치 미이행, 동일인여신한도위반) 2건 관련 과태금 부과 받았으며 과태금 납부 및 컴플라이언스 직무 강화함.
주12 16.09.28~11.09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결과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및 컴플라이언스 직무 강화함.
주13 17.11.27~12.06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결과 코픽스 기초정보 오류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기관제재 받았으며 관련업무 관리 강화함.
주14 18.11.19~12.12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신탁) 결과 ①무자격판매, ②녹취의무 위반, ③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및 관련업무 관리 강화함.
주15 18.11.19~12.12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신탁) 결과 ①설명서교부 의무 위반, ②적합성 원칙 등 위반, ③무자격자 판매, ④신탁재산과 고유재산 상호간 거래금지 위반에 대한 기관제재 받았으며 관련업무 관리감독 강화함.
주16 19.08.22~11.01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DLF) 결과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6개월('20.03.05~09.04) 제재 받았으나 현재 행정 소송 2심 진행중임.
주17 19.08.22~11.01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DLF) 결과 ①해외금리연계 불완전판매, ②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③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 ④금융감독원 검사 업무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받았으나 현재 소송 진행중임.
주18 18.06.04~06.28 실시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결과 ①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②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 및 제3자 제공시 관련사항 공시 누락, ③구속행위 금지 위반, ④감사위원회 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및 관련 업무 관리감독 강화함
주19 18.11.26~12.12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결과 다른회사 출자 규제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받았으며 과징금 납부 및 관련업무 관리감독 강화함.
주20 19.0515~05.21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담보,보증) 결과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및 관련업무 관리감독 강화함.
주21 하나은행은 제51기('17.01.01~12.31)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 함에 있어 ①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누락, ②파생상품 관련 손익금액 주석 과대공시, ③파생상품 계약금액 주석 과대공시, ④미결제현물환 자산 부채 과소계상 하여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으로 조치를 받았으며 관련업무 관리 강화함.
주22 '16~'18년 필리핀 중앙은행 검사결과 자금세탁방지 관련 지적사항(CTR 오류 1,800건, STR 오류 5건)에 필리핀 자금세탁방지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및 관련업무 관리 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함.
주23 20.06.30~07.17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결과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금지 위반으로 업무의 일부정지3월 처분관련 효력정지 및 현재  행정소송 진행중임.
주24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집합투자증권을 모집할수 없는 펀드의 집합투자 증권을 투자자에게 모집한 사실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현재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진행중임.
주25 21.05.06~21.05.21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결과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이행 여부 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부과 및 정릉지점 업무의 일부정지 4개월('22.05.16~'22.09.15) 제재 받음.
주26 주요사항보고서 제츨의무 위반 관련 경고 조치 받았으며 관련업무 관리 강화 함.
주27 20.10.12~12.08 실시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①보험모집자격이 없는 직원에 의한 보험 부당모집 ②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③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등 관련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관련 업무 관리 강화함.
주28 20.10.12~12.08 실시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전자금융거래 오튜정정사항 고객 통지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관련 업무 관리 강화함.
주29 20.10.12~12.08 실시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①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②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미이행 관련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관련 업무 관리 강화함.
주30 20.10.12~12.08 실시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 시행 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관련 업무 관리 강화함.
주31 17.01.16~03.14 실시된 외환관리국 현장검사 결과 16년도에 대지급 발생한 '경내담보 경외대출' 취급 오류에 따른 기업고객 외환매매업 6개월 금지 및 벌금 부과 받았으며, 벌금 납부 및 관련 업무 관리 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함.
주32 17.01.16~03.14 실시된 외환관리국 현장검사 결과 16년도에 대지급 발생한 '경내담보 경외대출' 취급 오류에 따른 기업고객 외환매매업 3개월 금지 및 벌금 부과 받았으며, 벌금 납부 및 관련 업무 관리 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함.
주33 18.07.13~18.07.19 실시된 외환관리국 현장검사 결과 검사 지적사항(내보외대 거래배경 심사 불철저)에 따른 벌금부과, 불법소득 몰수 하였으며, 벌금 납부 및 관련 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함.
주34 19.05.28 외환관리국의 외환결재업무 위규처리행위('17.05.31 연대분행 외환결재거래시 거래증빙서류의 진위성등에 대한 심사 소홀 * 업체제출 증치세전용영수증 금액 CNY13,400,000(실제금액 CNY134)에 대한 벌금 부과, 불법소득 몰수 하였으며, 벌금 납부 및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함.
주35 19.06.11~19.06.14 실시된외환관리국의 외화계좌 관리규정 위반(당발송금 퇴결업무 처리시 외화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 받았으며 벌금 납부 및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함.
주36 21.08.25부터 실시된 북경은보감국의 '경영성물업대출업무 감독기관 관련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제재) 조사 결과, 내부통제 취약으로 과태료 납부하였으며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함
주37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광주분행이 내보외대 업무 취급 시 조사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상관자금출처, 연체가능성 등에 대한 감사 소홀 등에 따른 과태료블 부과받아 기한 내 납부 완료하였으며, 자체 감사 실시 및 관리강화 예정임.
주38 18.09.01~09.15 기간의 지준예치금 과소 적립으로 예치비율 미준수에 따른 벌금 부과 받았으며, 벌금 납부 및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함.
주39 P2P 대출상품 관련 현지감독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여신 및 수신을 제외한 복합구조 상품에 대한 OJK 보고의무 위반, 신규활동 및 상품에 대한 OJK 보고의무 위반) 및 P2P 대출상품 판매중단 받았으며, 벌금납부 및 관련업무 관리강화 프로세스 개선함.
주40 현지감독기관(OJK) 자금세탁방지관련 보고서 제출지연 및 인도네시아중앙은행(BI) 보고서 제출 오류에 따른 벌금 부과 받았으며 벌금 납부 및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함.
주41 퇴직연금사업자로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자진납부(20%감경) 완료하였음.
주42 시카고상품거래소의 지적 사항(Audit Trail Data와 Tag50ID 등의 유지, 보존상의 문제 및 조사에 대하여 기한 내 정확한 답변미흡)에 대해 조기 종결을 위한 "Neither Admit Nor Deny"수준으로 합의 후 제재금을 수용/납부함.
주43 파생결합증권-기타파생결합증권 발행 후 청약을 통해 모집완료하였음에도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법정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완료함.
주44 파생상품 업무보고서에 장외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왑 거래의 중개 거래내역을 누락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자진납부(20%감경) 완료하였음.
주45 해외주식 종목의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았음에도 고객계좌에 대한 매매주문 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받았으며, 자진납부(20%감경) 완료하였음.
주46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집합투자기구 운용실적에 연동한 성과보수 일부를 지급받아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자진납부(20%감경) 완료하였음.
주47 위탁매매업무를 하면서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받기로 구두 약정을 체결하고,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수령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자진납부(20%감경) 완료하였음.
주48 '17.9.19~'17.12.13 기간 중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행위를 할 수 없는 3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총 240억원을 72인의 투자자에게 모집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납부기한 내 과징금 납부 완료함.
주49 '20.10.12~'20.12.11 실시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①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금지 위반, ②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③투자광고 부적정, ④매매주문수탁 부적정, ⑤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관련업무 관리감독 강화함.
주50 '20.10.12~'20.12.11 실시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①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②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금지 위반, ③계열회사와의 불건전 거래행위 금지 위반, ④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⑤투자권유대행인이 아닌 자를 통한 투자권유금지 위반 관련하여 기관제재를 받았으며 관련업무 관리감독 강화함.
주51 금융감독원 부분감사(2018.10.18.~2018.10.24.) 결과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2016.03.12.~2017.12.29. 기간 중) 사유로 2019.09.23. 하나캐피탈 대상 과태료 2,160만원 부과, 2019.10.07. 자진 납부 20% 감경금액으로 1,728만원 납부 완료 및 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재발 방지 조치 완료함.
주52 하나캐피탈 해외법인 PT. Sinarmas Hana Finance 외부감사인 임명 보고 지연 및 감사보고서 지연제출 사유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이 2019.12.09. 벌금 2건 680만 루피아(한화 약 55만원) 부과, 벌금 납부 완료 및 관련 업무 관리 강화로 재발 방지 조치 완료함.
주53 하나캐피탈 해외법인 PT. Sinarmas Hana Finance 에서 SLIK 에 발송하는 리포트 데이터(대출 데이터) 오전송 사유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이 2021.08.09. 벌금 40만 루피아(한화 약 3만원) 부과(8명 오류, 인당 IDR 50,000 부과), 2021.08.09. 벌금 납부 완료 및 시스템상 체크로직 추가 등으로 재발방지 조치 완료함.
주54 2016.3.12~2018.7.11 기간중 소멸시효 완성 또는 채권 매각 등으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사유로, 과태료 납부완료 및 상거래종료 고객정보 삭제 프로세스 개선 함
주55 하나카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이 18.6.5~12.19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유리하다고 알려 보험계약을 청약하여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통화품질 모니터링 점검항목 보완함.
주56 기초서류인 『자동차보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산출하여야 하나, 2019.3.25~2020.3.27. 기간 중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애인콜택시용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차종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기초서류와 달리 보험료가 산정되어 과장금 부과 받았으며 과징금납부 완료 및 관련 업무 관리 강화 함
주57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2017~2020연도 결산기 말에 일반보험 및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을 과소 계상하여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완료 및 관련 업무 관리 강화 함
주58 2016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ㆍ제출 의무를 위반하여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을 것을 조치 받았으며 관련 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함
주59 집합투자업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 또는 등록을 받지 않은 자에게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사실상 위탁하였으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운용지시 등에 따라 운용하여서는 아니되나, 투자자 중 1인의 지시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주60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운용지시 등에 따라 운용하여서는 아니되나, 투자자 중 1인의 지시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사모사채 이자를 발생주의로 처리하여야 하나, 현금주의로 인식하여 이자수익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주61 사내 감사 진행결과 해외투자신고관련 연간사업실적 등 금감원 미보고(제출) 사항을 확인하여 자진신고(20%감경) 함
주62 2020.6.17.~2020.7.2. 기간 중 실시한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 결과, 2018년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취약점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안조치를 완료하였으나, 이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완료 및 관련 업무 관리체계 구축 및 프로세스 개선, 관련자 문책 조치 함
주63 하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펀드가 투자한 해외 현지법인이 국내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른 해외투자신고 관련 청산보고 누락 확인하여 자진신고(20%감경) 납부 완료하였음.


(2)-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요약

회사명 제재
조치일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하나금융티아이 20190529 공정거래위원회 하나금융티아이 과징금 298백만원 부과 298,000,000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징금 납부 완료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실시
주1


   ◈ 세부내용

주1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구축 등을 용역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수급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받았으며 과징금납부완료 및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함.


  (2)-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요약

회사명 제재
조치일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하나증권 20200925 영등포세무서 하나증권 기관과태료 10,000,000원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과태료 8백만원 납부완료(의견제출기한 내 납부시 20% 경감) 관련업무 관리감독 철저 주1


◈ 세부내용

주1 국외특수관계인 'Hana Aisa Limited'와의 외화송금자료는 국제거래명세서 작성 대상에 해당하나 이를 미제출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음. 의견제출기한 내 납부완료(20%경감)하였음.


 (2)-4.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

회사명 제재
조치일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브라질
KEB하나은행
20200515 상파울루시 브라질KEB하나은행 과태료 부과 BRL 610,360 서비스세(ISS)보고서 제출 누락) 현지법령_DECRETO N 57.430 ART 128,
상파울루시행령 NO.17
납부필
 (자진납부시 50%감경)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주1
하나은행 20181031 한국은행 하나은행 과태금 부과 15,743,729,331원 외화예금 지급준비금이 법정최저예금지급준비금에 미달 한국은행법 제60조,
한국은행 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 제5조
납부필 관련업무 관리강화 주2
202106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하나은행 과태료부과 및 개선권고 4,000,000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소홀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6조 제1항 등 과태료 3.2백만원 납부
 (자진납부 시 20% 감경)
관련업무 관리 강화 주3
20221011 한국은행 하나은행 주의환기 - 한은금융망(당좌예금잔액 등)의 자금결제 지연 지급결제제도 운영ㆍ관리세칙 제91조제1항 제10호 내부통제 강화 관련업무 관리 강화 주4
20221114 예금보험공사 하나은행 주의통보 - 금융상품 홍보물 상 제1종 예금자보호안내문 표시누락 예금자보호법 제29조 제2항 및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제20조 3호 내부통제 강화 관련업무 관리강화 및
프로세스 개선
주5
20221221 부산진구청 하나은행 서면역지점 행정처분 (경고)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제1항 재발방지대책 마련 관련업무 관리 강화 주6
하나증권 20211202 금융결제원 하나증권 주의촉구 - 법인계좌 자금이체 발생 금융결제원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제15조,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제14조, 지로업무규약 제17조 관련자 주의통보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주7
하나손해보험 201801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나손해보험 과태료 부과 7,500,000원 광고성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 정보통신망법 미준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과태료 3백만원 납부
 (자진 납부 20% 감경 및 재발방지서약 추가 50%감경)
관련 업무 관리체계 구축 및
프로세스 개선
주8
20210909 방송통신위원회 하나손해보험 과태료 부과 7,500,000원 광고성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 정보통신망법 미준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 6백만원 납부
 (자진 납부 20% 감경)
관련업무 관리 강화 주9
하나자산신탁 20220302 국토교통부 하나자산신탁 과태료 부과 3,000,000원 공시관련 업무철저 시정명령 조치를 받고, 동일 위반사항 발생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 제2항 과태료 납부 완료 관련업무 관리강화 주10
하나금융티아이 20211025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하나금융티아이 과태료 부과 3,500,000원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외 2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과태료 납부 완료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및
프로세스 개선 실시
주11
하나벤처스 20221101 중앙노동위원회 하나벤처스 이행강제금 부과 2,500,000원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강제금 250만원 납부완료 관련업무 관리강화 주12
하나카드 20221214 방송통신위원회 하나카드 과태료 부과 7,500,000원 광고성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 정보통신망법 미준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 제76조,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과태료 납부
 (600만원, 자진 납부 20% 감경)
관련업무 관리 강화 주13


    ◈ 세부내용

주1 16.11.1 상파울루시는 ISS관련 보고서 제출에 대한 법령을 개정하고 17.09.26 시행령을 공고 하였으나 브라질법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ISS보고서 제출을 누락 하였음.
주2 18.10.31 한국은행은 외화예금 지급준비금에 대한 과태금 부과(대상기간 : 07.07월 하반월~18.01월(총 95개 적립월))받았으며 과태금 납부 및 관련업무 관리 강화함.
주3 20.3월 금융감독원에서 행정안전부에 통보한 개인정보 법규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과태료 4백만원 부과(개인정보 수집ㆍ이용시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소홀) 및 개선권고(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ㆍ감독 이행)
주4 한은금융망의 자금결제 지연
주5 하나 주택 청약 종합저축 홍보물 상 제1종 예금자보호안내문 표시 누락
주6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
주7 17.3월 ~ 20.9월 기간 동안 법인계좌를 개인계좌로 분류하여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해 총 79건, 52.6억원 자금이체를 하였음.
주8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2017.3.3. ~2017.8.31. 기간 중 영업활동을 위해 발송한 문자메시지 388건이 수신자의 사전 미동의, 광고성 정보 미표기 및 무료수신거부 미조치 상태로 발송된 사유로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완료 및 관련 업무 관리체계 구축 및 프로세스 개선 함
주9 2021.4.22. ~2021.5.22. 기간 중 영업활동을 위해 발송한 문자메시지 중 일부가 수신자의 사전 미동의, 광고성 정보 미표기 및 무료수신거부 미조치 상태로 발송되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완료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 관리 강화함
주10 20년 하반기 상시모니터링 결과 자산운용전문인력 변경 지연공시 위반사항에 대해, 향후 지연되지 않도록 공시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명령 조치를 받고 재발방지 확약서도 제출하였음에도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과태료 부과 받아 납부하였으며, 관련업무 관리를 강화함
주11 과기부로부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지적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 완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프로세스 개선을 실시함
주12 중앙2022부해663 사건(주식회사 하나벤처스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라 이행강제금 1차 부과되어 납부 완료하였으며, 현재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진행 중 (2022구합77422, 서울행정법원)
주13 22년 8월 영리목적의 광고 전송시 명시사항 미표시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과태료 납부완료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 관리 강화함


나. 임ㆍ직원의 제재현황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요약

회사명 제재 조치일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 배임 등 금액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하나은행 20220311 법원 前 부행장 (전직/1년) 징역6월(집행유예 2년) - -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 1심판결 - 주1
하나증권 20211228 서울남부지검 前 대표이사 (전직/5년) 기소 - - 자본시장법 제54조 등 재판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주2


  ◈ 세부내용

주1 15년도 채용관련 형사소송으로 현재 진행중임.
주2 17년도 선행매매 관련 소송으로 현재 재판 진행중이며, 2023.1.26 1심 판결 무죄(항소심 진행 예정)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2)-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요약

회사명 제재
조치일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하나금융지주 20180614 금융감독원 하나금융지주
前 준법감시인
 (현직/3년6개월)
견책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6.9.28.~11.4.) 결과 조치요구사항
 금융지주회사등 간 고객정보제공절차 미준수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舊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2,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인사위원회 결의를 통한 징계 완료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주1
20220729 금융감독원 하나금융지주
前 그룹재무총괄
 (퇴직/3년11개월)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자회사 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을 공시하지 아니함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등 인사위원회 결의를 통한 징계 완료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주2
20220729 금융감독원 하나금융지주
前 그룹재무총괄
 (퇴직/7개월)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자회사 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을 공시하지 아니함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등 인사위원회 결의를 통한 징계 완료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주3
하나은행 20191227 금융감독원 신탁사업단장
 (현직/3년5개월)
견책 -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등 인사위원회를 통한 조치 완료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주4
20200305 금융감독원 前 은행장
 (전직/3년5개월)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이사회 보고완료(*)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주5
20200305 금융감독원 前 개인영업그룹 부행장
(전직/2년2개월)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정직3월 상당)
-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인사위원회를 통한 조치 완료(**)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20200305 금융감독원 은행장
 (현직/11개월)
주의적 경고 -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 등 은행법 제 48조 등 이사회 보고완료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주6
20200305 금융감독원 상임감사위원
 (현직/2년11개월)
주의적 경고 -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 등 은행법 제 48조 등 이사회 보고완료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20200305 금융감독원 前 개인영업그룹 부행장
 (전직/9개월)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견책 상당)
-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 등 은행법 제 48조 등 인사위원회를 통한 조치 완료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20200305 금융감독원 영업지원그룹 전무
 (현직/2년)
견책 -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인사위원회를 통한 조치 완료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주7
20200305 금융감독원 영업지원본부 본부장
 (현직/1년)
견책 -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인사위원회를 통한 조치 완료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20200305 금융감독원 WM사업단 전무
 (현직/2년)
정직3월 -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인사위원회를 통한 조치 완료(***)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주8
20200305 금융감독원 준법감시인
 (현직/4년6개월)
견책 -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인사위원회를 통한 조치 완료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주9
20200924 금융감독원 WM사업단 전무
 (현직/2년 6개월)
견책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인사위원회를 통한 조치 완료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주10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20211228 북경은보감국 법인장
 (전직/4년)
과태료 부과
(경고 포함)
CNY
200,000
경영성물업대출 관련 내부통제 취약 등 <상업은행내부감사지침>제5조 등 과태료 납부필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주11
하나증권 20220826 금융감독원 前 대표이사
 (전직/5년)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 상당)
- 계열회사와의 불건전 거래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등 인사위원회를 통한 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주12
20220826 금융감독원 WM그룹 총괄
 (현직/5년8개월)
견책 1,500,000원 계열회사와의 정보교류 차단의무 위반
 임직원 매매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제63조 제1항 등
인사위원회를 통한 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주13
20220826 금융감독원 S&T그룹 총괄
 (현직/18년9개월)
견책 -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계열회사와의 불건전 거래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34조 제1항 제3호 등
인사위원회를 통한 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주14
20220826 금융감독원 前 주식본부 총괄
 (전직/2년2개월)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견책 상당)
-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 인사위원회를 통한 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주15
20220826 금융감독원 前 상품전략본부 총괄
 (전직/4년)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견책 상당)
- 설명자료 작성 부적정 등 설명의무 위반 舊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49조 등 인사위원회를 통한 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주16
20220826 금융감독원 前 상품전략본부 총괄
 (전직/2년9개월)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견책 상당)
- 설명자료 작성 부적정 등 설명의무 위반
 계열회사와의 불건전 거래행위 금지 위반
 계열회사와의 정보교류 차단의무 위반
舊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호,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49조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등
인사위원회를 통한 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주17
하나캐피탈 20190923 금융감독원 前 영업지원그룹 전무
 (전직/3년 8개월)
주의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감사위원회 보고 완료 상거래종료 고객정보 삭제
프로세스 개선 완료
주18
20190923 금융감독원 前 하나캐피탈 전무
 (전직/2년 6개월)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주의상당)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감사위원회 보고 완료 상거래종료 고객정보 삭제
프로세스 개선 완료
하나카드 20190605 금융감독원 하나카드 본부장
 (전직/2년)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2 2항
감사위원회 보고 완료 상거래종료 고객정보 삭제
프로세스 개선
주19
20190719 금융감독원 하나카드 본부장
 (전직/2년)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상당)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2 2항
인사위원회 결의를 통한 징계 완료 상거래종료 고객정보 삭제
프로세스 개선
20190719 금융감독원 하나카드 본부장
 (전직/2년)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상당)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2 2항
인사위원회 결의를 통한 징계 완료 상거래종료 고객정보 삭제
프로세스 개선
하나대체투자
자산운용
20191223 금융감독원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前 이사
 (전직/9년 8개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상당) -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위탁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42조 등 인사위원회 부의를 통한 징계 완료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주20
20191223 금융감독원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전무이사
 (현직/7년 10개월)
견책 -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위탁금지 위반 및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자본시장법 제42조 및 제85조 인사위원회 부의를 통한 징계 완료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20191223 금융감독원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前 대표이사
 (전직/2년)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위탁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42조 등 인사위원회 부의를 통한 징계 완료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20191223 금융감독원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前 대표이사
 (전직/2년)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위탁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42조 등 인사위원회 부의를 통한 징계 완료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20191223 금융감독원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前 대표이사
 (전직/3년 2개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자본시장법 제85조 등 인사위원회 부의를 통한 징계 완료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20191223 금융감독원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이사
 (현직/9년 6개월)
주의 -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위탁금지 위반 및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자본시장법 제42조 및 제85조 인사위원회 부의를 통한 징계 완료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20191223 금융감독원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前 이사
 (전직/12년 2개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상당)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자본시장법 제240조 인사위원회 부의를 통한 징계 완료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하나손해보험 20221031 금융감독원 前보상본부장
 (현직/1년)
주의 -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20조 인사위원회 부의를 통한 징계 완료 관련 업무 관리 강화 주21
前보상본부장
 (퇴직/3년)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상당)
-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120조 인사위원회 부의를 통한 징계 완료 관련 업무 관리 강화

(*)  前은행장은 '22.03.14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현재 2심 진행중임. 집행정지 신청을 2심 재판부가 인용함에 따라 제재조치 효력은 2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됨.
(**) 前부행장은 '22.03.14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현재 2심 진행중임. 집행정지 신청을 2심 재판부가 인용함에 따라 제재조치 효력은 2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됨.
(***) 전무는 '22.03.14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으나 소 취하 신청하여 22.04.08 종결됨
.

  ◈ 세부내용

주1 16.09.28~11.04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결과 하나금융지주내 소속 임직원의 윤리경영 준수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 목적으로 고객정보 조회를 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고객정보를 제공받은 사유로 견책 징계하였으며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 함.
주2 20.10.12~12.01 실시한 20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경영공시 사항으로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3회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前 그룹 재무총괄은 제재(주의 상당)를 받았음.
주3 20.10.12~12.01 실시한 20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경영공시 사항으로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3회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前 그룹 재무총괄은 제재(주의 상당)를 받았음.
주4 18.11.19~12.12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신탁) 결과 주요 내용과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운용자산설명서를 제작하여 판매직원들로 하여금 교부하도록 하여 신탁사업단장을 대상으로 견책조치함.
주5 19.08.22~11.01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DLF) 결과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사유로 전 은행장(문책경고 상당), 전 개인영업그룹 부행장(정직3월 상당)은 제재 받았고 행정소송 2심 진행중임.
주6 19.08.22~11.01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DLF) 결과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 등의 사유로 은행장(주의적 경고), 상임감사위원(주의적 경고), 前 개인영업그룹 부행장(견책상당)은 제재 받았음.
주7 19.08.22~11.01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DLF) 결과 상품 사전심의 누락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기준 마련의무 위반사유로 영업지원그룹 전무(견책), 영업지원본부장(견책) 조치함.
주8 19.08.22~11.01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DLF) 결과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 불완전판매 등의 사유로 WM사업단 전무를 대상으로 정직3월 제재 받았으나 '22.03.14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22.04.08 확정됨.
주9 19.08.22~11.01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DLF) 결과 펀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견책 조치함.
주10 19.08.22~11.01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문검사(DLF) 결과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사유로 WM사업단전무를 대상으로 견책 조치함.
주11 21.08.25부터 실시된 북경은보감국의 '경영성물업대출업무 감독기관 관련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제재) 조사 결과, 내부통제취약 및 자체점검 부실 등으로 과태료 부과(경고 포함) 조치받음.
주12 '20.10.12~'20.12.11 실시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계열회사와의 불건전 거래행위 금지 위반 감독자로서의 책임에 대해 주의상당 조치함('22년4분기).
주13 '20.10.12~'20.12.11 실시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계열회사와의 정보교류 차단의무 위반 감독자로서의 책임 등에 대해 견책 조치함('22년4분기).
주14 '20.10.12~'20.12.11 실시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계열회사와의 불건전 거래행위 금지 위반 행위자로서의 책임 등에 대해 견책 조치함('22년4분기).
주15 '20.10.12~'20.12.11 실시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금지 위반 행위자로서의 책임에 대해 견책상당 조치함('22년4분기).
주16 '20.10.12~'20.12.11 실시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감독자로서의 책임에 대해 견책상당 조치함('22년4분기).
주17 '20.10.12~'20.12.11 실시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 결과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감독자로서의 책임 등에 대해 견책상당 조치함('22년4분기).
주18 금융감독원 부문감사 결과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사유로 前 하나캐피탈 영업지원그룹 전무 및 前 하나캐피탈 전무 총 2명을 대상으로 각각 주의 조치 및 퇴직자 위법사실을 통지하였으며, 해당 조치내용을 감사위원회 보고하고 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재발방지 조치 완료함.
주19 2016.03.12~2018.07.11 기간중 소멸시효 완성 또는 채권 매각 등으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아 관련 본부장에 대해 주의상당 징계조치 하였으며 상거래 종료 고객정보 삭제 프로세스 개선함.
주20 집합투자업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 또는 등록을 받지 않은 자에게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사실상 위탁하였으며(자본시장법 제42조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운용지시 등에 따라 운용하여는 아니되나(자본시장법 제85조), 투자자 중 1인의 지시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사모사채 이자를 발생주의로 처리하여야 하나(자본시장법 제240조), 현금주의로 인식하여 이자수익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주21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2017~2020연도 결산기 말에 일반보험 및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을 과소 계상하여, 前보상본부장 2명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 및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조치함.


  (2)-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2)-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2)-4.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다.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요약

회사명 제재
조치일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비고
하나증권 20180227 금융투자협회 하나증권 회원주의 - 대표주관회사의 보호예수 확약서 지연제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6항 인사위원회 부의를 통한
관련자 주의 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주1
20191113 한국거래소 하나증권 약식제재금 1,500,000원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의무 위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약식제재금 1.5백만원 납부완료,
 대상자에게 주의 촉구 조치
관련부서 주의촉구 문서발송 주2
20200918 한국거래소 하나증권 약식제재금 1,000,000원 프로그램매매 관련 호가표시 위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 제9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7조
약식제재금 1백만원 납부완료,
 대상자에게 주의 촉구 조치
관련부서 주의촉구 문서발송
20201209 한국거래소 하나증권 약식제재금 1,000,000원 프로그램매매 관련 호가표시 위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 제9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7조
약식제재금 1백만원 납부완료,
 대상자에게 주의 촉구 조치
관련부서 주의촉구 문서발송
20210226 한국거래소 하나증권 약식제재금 500,000원 프로그램매매 관련 호가표시 위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 제9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7조
약식제재금 0.5백만원 납부완료,
 대상자에게 주의 촉구 조치
관련부서 주의촉구 문서발송
20200228 한국거래소 하나증권 약식제재금 200,000원 자기매매주식호가 미제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10조1항 약식제재금 0.2백만원 납부완료,
 대상자에게 주의 촉구 조치
관련부서 주의촉구 문서발송 주3
20200428 한국거래소 하나증권 약식제재금 500,000원 자기매매주식호가 미제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10조1항 약식제재금 0.5백만원 납부완료,
 대상자에게 주의 촉구 조치
관련부서 주의촉구 문서발송
20200623 한국거래소 하나증권 약식제재금 1,000,000원 자기매매주식호가 미제출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14조1항 약식제재금 1백만원 납부완료,
 대상자에게 주의 촉구 조치
관련부서 주의촉구 문서발송
20210324 한국거래소 하나증권 약식제재금 1,500,000원 자기매매주식호가 미제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10조1항 약식제재금 1.5백만원 납부완료,
 대상자에게 주의 촉구 조치
관련부서 주의촉구 문서발송
20200305 한국거래소 하나증권 회원주의 - 예상가관여주문 수탁금지 관련 시장감시규정 위반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 11호 및 제3항 관련자 조치 후 거래소 통보 관련자 조치 후 거래서 통보
 규정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등
교육실시(문서발송)
주4
20210607 한국거래소 하나증권 주의촉구 - 주문기록유지의무 미준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2조,
동규정 시행세칙 제109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9조,
동규정 시행세칙 제41조
관련자 조치 후 거래소 통보 관련자 조치 후 거래소 통보예정
 규정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주5
20210810 한국거래소 하나증권 약식제재금 2,000,000원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위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54조 제1항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162조의2제1항
약식제재금 2백만원 납부완료,
 대상자에게 주의 촉구 조치
관련부서 주의촉구 문서발송 주6
20211015 한국거래소 하나증권 약식제재금 2,000,000원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위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54조 제1항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162조의2제1항
약식제재금 2백만원 납부완료,
 대상자에게 주의 촉구 조치
관련부서 주의촉구 문서발송
20220318 한국거래소 하나증권 약식제재금 1,500,000원 자기주식매매호가 미제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10조1항
 동규정 시행세칙 재7조 1항
약식제재금 1.5백만원 납부완료,
 대상자에게 주의 촉구 조치
관련부서 주의촉구 문서발송 주7
20220718 한국거래소 하나증권 약식제재금 200,000원 자기주식매매호가 미제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10조1항
 동규정 시행세칙 재7조 1항
약식제재금 0.2백만원 납부완료,
 대상자에게 주의 촉구 조치
관련부서 주의촉구 문서발송


   ◈ 세부내용

주1 보호예수 확약서를 지연제출함에 따라 협회 규정을 미준수하여 회원주의 조치 받음.
주2 위탁매매계좌를 통하여 매매하면서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없이 호가를 제출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따라 약식제재금을 부과받음.
주3 자기주식매매신청서에 매수호가를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였으며, 규정위반 사항에 대해 약식제재금 부과받음.
주4 예상가관여 주문을 수탁ㆍ처리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에 따라 회원주의 조치받음.
주5 위탁자의 주문을 영업단말기로 수탁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문기록유지의무를 미준수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주의촉구 조치받음.
주6 파생상품계좌를 통하여 거래소가 정한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였으며, 규정위반 사항에 대해 약식제재금 부과 받음.
주7 자기주식매매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익일 동주식 매수호가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규정위반 사항에 대해 약식제재금 부과받음.


라.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 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하나금융지주]
- 현금배당 결정(분기배당)
 당사는 2023년 4월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분기배당을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 3월 31일 기준 당사 주주를 대상으로 주당 배당금 6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3년 4월 27일 당사가 제출한 '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손해보험]

- 하나금융파인드(하나손해보험 자회사) 유상증자 결정
1) 주식취득일 : 2023년 5월 3일
2) 이사회결의일 : 2023년 4월 26일
3) 증자금액 : 7,000,000,000원
4) 증자방식 : 구주주 신주배정
(※취득주식수 : 1,400,000주, 취득후 총보유주식수 6,000,000주, 하나손해보험 지분 100%)
5) 자금의 사용목적 : 자회사 자본금 확충

※상기 유상증자 결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나손해보험 홈페이지상 공시한 '제7-1-3호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즉)' 수시공시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


(하나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전환ㆍ상각 발동요건)                                                                                                                                                                                                                                                 (단위 : 백만원)
발행일시 발행
금액
관련지표 발행시 2015년
2분기
2015년
3분기
2015년
4분기
2016년
1분기
2016년
2분기
2016년
3분기
2016년
4분기
2017년
1분기
2017년
2분기
2017년
3분기
2017년
4분기
2018년
1분기
2018년
2분기
2018년
3분기
2018년
4분기
2019년
1분기
2019년
2분기
2019년
3분기
2019년
4분기
비고
2015.05.29 190,000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1-2
(10Y Call)
2015.11.06 20,000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지정되지 않음 - -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2
(10Y Call)
2018.03.09 50,000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지정되지 않음 - - - - - - - - - - -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3-2
(10Y Call)
2018.11.08 296,000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지정되지 않음 - - - - - - - - - - - - - -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4
(5Y Call)
2019.04.15 265,000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지정되지 않음 - - - - - - - - - - - - - - - -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5
(5Y Call)
2020.05.28 450,000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지정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6-1
(5Y Call)
2020.05.28 50,000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지정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6-2
(10Y Call)
2020.08.28 410,000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지정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7-1
(5Y Call)
2020.08.28 90,000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지정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7-2
(10Y Call)
2021.03.31 290,000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지정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1
2021.05.13 220,000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지정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8
(5Y Call)
2021.09.09 280,000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지정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9-1
(5Y Call)
2021.09.09 120,000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지정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9-2
(10Y Call)
2022.01.26 270,000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지정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10
(5Y Call)
2022.06.10 400,000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지정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11
(5Y Call)
2023.02.16 400,000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지정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12
(5Y Call)
발행일시 발행
금액
관련지표 발행시 2020년
1분기
2020년
2분기
2020년
3분기
2020년
4분기
2021년
1분기

2021년

2분기

2021년
3분기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2022년
2분기
2022년
3분기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비고
2015.05.29 190,000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1-2
(10Y Call)
2015.11.06 20,000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2
(10Y Call)
2018.03.09 50,000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3-2
(10Y Call)
2018.11.08 296,000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4
(5Y Call)
2019.04.15 265,000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5
(5Y Call)
2020.05.28 450,000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6-1
(5Y Call)
2020.05.28 50,000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지정되지 않음 -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6-2
(10Y Call)
2020.08.28 410,000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지정되지 않음 - -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7-1
(5Y Call)
2020.08.28 90,000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지정되지 않음 - -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7-2
(10Y Call)
2021.03.31 290,000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지정되지 않음 - - - -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1
2021.05.13 220,000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지정되지 않음 - - - - -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8
(5Y Call)
2021.09.09 280,000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지정되지 않음 - - - - - -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9-1
(5Y Call)
2021.09.09 120,000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지정되지 않음 - - - - - -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9-2
(10Y Call)
2022.01.26 270,000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지정되지 않음 - - - - - - - -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10
(5Y Call)
2022.06.10 400,000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지정되지 않음 - - - - - - - - -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지정되지 않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11
(5Y Call)
2023.02.16 400,000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지정되지 않음 - - - - - - - - - - - - 지정되지 않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12
(5Y Call)

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 사유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 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부실금융기관의 정의 및 요건
 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며,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은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예금자보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등 채권(이하 이 조에서 "예금 등 채권"이라한다)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다.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행위 이전에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 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43조 (평가대상 금융지주회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지주회사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금융지주회사(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인 경우를 말함)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금융지주회사


관련 지표의 변동현황

(1)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지표 추이

   (단위 : 십억원)
관련지표

2017년

1분기

2017년

2분기

2017년

3분기

2017년

4분기

2018년

1분기

2018년

2분기

2018년

3분기

2018년

4분기

2019년

1분기

2019년

2분기

2019년

3분기

2019년

4분기

2020년
1분기
2020년
2분기
2020년
3분기
2020년
4분기
총자본합계 24,818.6 25,211.5 25,726.1 25,491.9 25,990.0 26,706.5 27,230.5 27,577.6 28,025.7 29,113.1 29,676.6 29,299.2 29,773.3 31,125.5 32,389.0 32,101.2
기본자본계 21,911.4 22,350.5 22,886.5 22,644.3 23,556.4 24,095.6 24,683.4 24,970.7 25,619.8 26,482.9 27,106.0 26,623.5 27,130.7 28,503.9 29,626.8 29,458.9
보통주자본 21,000.2 21,433.6 21,962.4 21,707.9 22,625.6 23,165.4 23,754.3 23,743.4 24,417.1 25,001.6 25,614.8 25,131.9 25,666.8 26,620.8 27,246.1 27,236.7
위험가중자산 169,264.5 168,421.2 172,723.3 170,331.7 175,105.4 179,822.1 182,937.0 184,661.2 189,522.0 198,124.2 210,067.8 210,067.3 215,713.7 221,291.5 224,866.2 226,138.6
총자본비율 14.66% 14.97% 14.89% 14.97% 14.84% 14.85% 14.89% 14.93% 14.79% 14.69% 14.13% 13.95% 13.80% 14.07% 14.40% 14.20%
기본자본비율 12.95% 13.27% 13.25% 13.29% 13.45% 13.40% 13.49% 13.52% 13.52% 13.37% 12.90% 12.67% 12.58% 12.88% 13.18% 13.03%
보통주자본비율 12.41% 12.73% 12.72% 12.74% 12.92% 12.88% 12.98% 12.86% 12.88% 12.62% 12.19% 11.96% 11.90% 12.03% 12.12% 12.04%
고정이하여신비율 0.88% 0.80% 0.72% 0.77% 0.76% 0.71% 0.61% 0.59% 0.62% 0.56% 0.48% 0.48% 0.47% 0.44% 0.42% 0.40%
대손충당금적립률 103.77% 91.04% 96.70% 94.12% 99.51% 99.60% 108.01% 114.93% 109.57% 114.05% 118.23% 121.26% 109.43% 129.40% 133.74% 144.24%
관련지표 2021년
1분기
2021년
2분기
2021년
3분기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2022년
2분기
2022년
3분기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총자본합계 32,907.8 34,167.0 35,426.2 35,475.7 36,297.5 37,411.4 38,331.1 37,634.7 39,303.5
기본자본계 30,484.3 31,534.5 32,833.6 32,984.7 33,875.3 34,732.5 35,612.3 35,087.3 36,610.6
보통주자본 28,302.4 29,129.0 30,028.1 30,001.3 30,637.5 31,083.2 32,106.3 31,592.7 32,910.0
위험가중자산 201,630.9 206,595.3 213,436.0 217,767.9 225,806.1 235,855.4 249,831.7 240,112.7 256,654.9
총자본비율 16.32% 16.54% 16.60% 16.29% 16.07% 15.86% 15.34% 15.67% 15.32%
기본자본비율 15.12% 15.26% 15.38% 15.15% 15.00% 14.73% 14.25% 14.61% 14.27%
보통주자본비율 14.04% 14.10% 14.07% 13.78% 13.57% 13.18% 12.85% 13.16% 12.83%
고정이하여신비율 0.40% 0.37% 0.33% 0.32% 0.36% 0.37% 0.34% 0.33% 0.39%
대손충당금적립률 139.98% 152.07% 156.76% 174.70% 161.54% 165.48% 177.71% 200.80% 183.23%

(주) 2023년 1분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현황은 잠정치임.
자료 : 당사 1분기 보고서 및 경영공시자료


(2)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가능성 분석
 (가)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 십억원)
구분

2017년

1분기

2017년

2분기

2017년

3분기

2017년

4분기

2018년

1분기

2018년

2분기

2018년

3분기

2018년

4분기

2019년
1분기
2019년
2분기
2019년
3분기
2019년
4분기
2020년
1분기
2020년
2분기
2020년
3분기
2020년
4분기
자산 342,984.4 349,044.9 363,320.7 359,992.2 368,908.5 373,230.9 381,869.6 384,962.8 393,529.2 405,487.5 420,146.2 421,467.1 439,689.4 441,494.3 444,391.9 460,313.3
부채 319,451.9 324,765.2 338,604.8 335,164.3 343,607.6 347,247.8 355,395.8 357,854.3 366,158.3 376,919.7 391,099.0 392,482.3 410,610.7 411,045.8 412,942.5 428,713.0
자본 23,532.5 24,279.7 24,715.9 24,827.9 25,300.9 25,983.1 26,473.8 27,108.5 27,370.9 28,567.8 29,047.2 28,984.8 29,078.7 30,448.6 31,449.4 31,600.3
구분 2021년
1분기
2021년
2분기
2021년
3분기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2022년
2분기
2022년
3분기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자산 475,641.8 487,532.5 502,464.9 502,445.3 530,254.3 550,573.3 598,098.9 568,873.2 587,730.6
부채 443,636.4 454,268.0 468,071.8 466,945.9 494,688.1 514,043.0 561,025.8 531,454.3 549,142.6
자본 32,005.4 33,264.5 34,393.1 35,499.3 35,566.2 36,530.3 37,073.1 37,418.9 38,588.0

(주) 2023년 1분기 자산, 부채, 자본은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국제보험회계기준 IFRS17을 적용한 수치임

(나) 자본비율
- 손실규모에 대한 BIS 비율 민감도

                                                                                        (단위 : 십억원)
구분 BIS비율 1%p 하락 BIS비율 2%p 하락 BIS비율 3%p 하락
2019년말 2,100.7 4,201.3 6,302.0
2020년말 2,261.4 4,522.8 6,784.2
2021년말 2,177.7 4,355.4 6,533.0
2022년말 2,401.1 4,802.3 7,203.4
2023년 1분기말 2,566.5 5,133.1 7,699.6

(주) 2023년 1분기말 현황은 잠정치임.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 43조에 따른 자본여력

(단위 : 십억원)

(다) 경영실태평가 등급
 
당사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 35조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에서 현재까지 각 부문별 및 종합평가 등급으로 5등급(위험)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구분 2023년 3월말(A) 제 43조 기준(B) 자본여력 비율(C=A-B) 자본여력
(D=Cx위험가중자산)
총자본비율 15.32% 4.00% 11.32% 29조 533억원
기본자본비율 14.27% 3.00% 11.27% 28조 9,250억원
보통주자본비율 12.83% 2.30% 10.53% 27조 258억원

(주) 출처 : 2023년 1분기보고서 및 경영공시 자료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하나은행 1967.01.3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은행업 466,138,190 지배력 보유
(K-IFRS 제 1110호 문단7)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나증권 1977.01.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금융투자업 40,676,093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나카드 2014.09.0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신용카드업 12,256,907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나캐피탈 1987.02.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7~20F 할부금융업 및 시설대여업 16,497,859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나자산신탁 1999.06.1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5F 부동산신탁업 555,240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나금융티아이 1990.08.30 인천광역시 서구 에코로 167(청라동) 컴퓨터개발용역 453,693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나저축은행 2012.01.2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6F 상호저축은행업 2,821,799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나생명보험 1991.11.2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생명보험업 5,876,464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나손해보험 2002.10.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 손해보험업 1,542,185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나펀드서비스 2003.04.0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일반사무수탁업 65,710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2006.04.1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자산운용업 234,396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나벤처스 2018.10.0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8층 신기술사업금융업 111,515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나에프앤아이 1989.09.1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49, 1407호 (안양동, 호정타워) NPL 유동화증권 투자업 및 자산관리업 1,252,165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핀크 2016.08.24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9길 40, 센터플레이스 22층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 58,950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대체투자블랙락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73호 2018.04.3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사모집합투자기구 57,497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90호 2018.11.3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사모집합투자기구 23,439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대체투자영국정부오피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호 2018.10.3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사모집합투자기구 1,638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1호 2019.01.3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사모집합투자기구 38,716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2호 2019.02.0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사모집합투자기구 6,466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3호 2019.01.3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사모집합투자기구 22,629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대체투자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4호 2021.05.1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사모집합투자기구 36,240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0호 2019.04.2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사모집합투자기구 11,107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02호 2019.05.27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사모집합투자기구 76,243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08호 2019.05.3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사모집합투자기구 9,439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3-1호(USD) 2019.09.27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사모집합투자기구 14,234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26호 2019.10.1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사모집합투자기구 140,327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65호 2021.05.2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사모집합투자기구 60,719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대체투자랜드칩사모부동산투자신탁68호 2015.09.3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사모집합투자기구 178,797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나벤처스4호신기술투자조합 2020.01.2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8층 신기술사업금융업 790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벤처스6호신기술투자조합 2020.11.1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8층 신기술사업금융업 11,450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벤처스7호신기술투자조합 2020.12.0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8층 신기술사업금융업 5,285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대체투자완도금일해상풍력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2021.06.07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사모집합투자기구 2,045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021.04.28 - 사모집합투자기구 27,024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대체투자프런티어일반사모투자신탁1호 2021.10.27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사모집합투자기구 78,819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19호 2021.11.0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사모집합투자기구 12,589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1호 2022.01.2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사모집합투자기구 44,680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6호 2022.02.0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사모집합투자기구 16,022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7호 2022.01.27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사모집합투자기구 10,003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대체투자중국물류일반사모투자신탁1호 2022.03.17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사모집합투자기구 58,522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비욘드파이낸스펀드 2022.04.2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8층 사모집합투자기구 88,908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0호 2022.04.1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사모집합투자기구 68,522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2호 2021.12.2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사모집합투자기구 110,118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85호 2022.02.0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사모집합투자기구 133,817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나대체춘천연료전지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전문) 2022.08.0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사모집합투자기구 49,464 상동 해당사항없음
방산기술혁신일반사모투자신탁 2022.12.23 - 사모집합투자기구 3,002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금융지주특정금전신탁계정 - - 특정금전신탁 777,233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2007.12.14 7-11/F, Building NO.18 Daojiayuan,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25 금융업 10,666,735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캐나다KEB하나은행 1981.10.06 4950 Yonge Street Toronto, Ontario M2N 6K1, CANADA 금융업 1,788,935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독일KEB하나은행 1992.12.29 Bockenheimer Landstr. 33-35 (Westend Windows), 60325 Frankfurt am Main, Germany 금융업 1,157,221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PT Bank KEB hana 1971.04.27 Mangkuluhur City Building, Tower one, GF floor. Jl. Jend. Gatot Subroto Kav. 1-3, Jakarta Selatan 12930 금융업 3,841,423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브라질KEB하나은행 1998.05.21 Av. Doutor Chucri Zaidan 940, TorreⅡ,18 Andar,Cj.181 Vila Cordeiro CEP:04583-110,  Sao Paulo, SP., Brasil 금융업 208,558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KEB하나뉴욕파이낸셜 2004.04.12 E 32nd St, 309 5th Avenue, 1st Fl, New York, NY 10016 금융업 368,894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2004.04.12 777 South Figueroa Street, Suite 3000, Los Angeles, CA.90017 U.S.A. 금융업 682,091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2009.07.02 Unit 6203A, Level 62, International Commerce Center, 1 Austin Road Wset, Kowloon, HongKong 금융업 215,235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러시아KEB하나은행 2014.07.07 Northen Tower Ent. 2 floor 1, 10 Testovskaya street Moscow 123317 Russia 금융업 1,208,118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멕시코KEB하나은행 2017.11.03 Av. Paseo de la Reforma 180, Piso 20 Oficina 2002, Col. Juarez, Alcandia Cuahutemoc, 06600 Mexico D.F. 금융업 356,088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Hana Bancorp, Inc. 1988.04.08 309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6 금융업 122,644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주식회사지엘엔인터내셔널 2021.07.0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7(역삼동, 오렌지플래닛) 8층 기타 금융업 57,439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UBS파워사모증권투자신탁21[채권] - - 사모집합투자기구 209,222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현대트러스트사모증권투자신탁16[채권] - - 사모집합투자기구 109,679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교보악사Tomorrow사모증권투자신탁KH-1호[채권] - - 사모집합투자기구 49,751 상동 해당사항없음
세븐스타유한회사 2009.12.1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기타금융업 55 상동 해당사항없음
마린솔루션유한회사 2010.05.0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기타금융업 37 상동 해당사항없음
중앙스타유한회사 2011.05.2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기타금융업 11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디스플레이제일차유한회사 2018.03.1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기타금융업 200,549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오션베츠제일차주식회사 2018.08.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여의도동) 기타금융업 50,126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일차유한회사 2019.05.27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기타금융업 150,375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에이치플러스제일차유한회사 2019.11.1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기타금융업 100,760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나씨케이제일차주식회사 2019.11.2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기타금융업 58,126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에이치인더홀딩스제이차유한회사 2020.03.0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기타금융업 50,161 상동 해당사항없음
피오타워제일차유한회사 2020.04.2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기타금융업 60,350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이원큐제일차유한회사 2021.01.2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기타금융업 50,230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씨원큐제일차유한회사 2021.02.0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기타금융업 50,571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호텔원큐제일차유한회사 2021.03.2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기타 금융업 48,355 상동 해당사항없음
디피에스제이차주식회사 2021.02.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7(여의도동) 기타 금융업 14,886 상동 해당사항없음
비비큐원큐제일차유한회사 2021.06.1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기타 금융업 38,022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스케이오피스원큐제일차유한회사 2021.05.3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기타 금융업 60,168 상동 해당사항없음
클린에너지원큐제일차유한회사 2021.05.3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기타 금융업 60,168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디엘제일차유한회사 2021.06.2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기타 금융업 50,921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터미너스제일차유한회사 2021.06.2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기타 금융업 50,891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테크밸류업펀드 2021.08.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8층(삼성동, 엔씨타워) 기타 금융업 34,700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원큐스타트업펀드 2021.08.2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8층(삼성동, 엔씨타워) 기타 금융업 10,763 상동 해당사항없음
더함원큐제일차유한회사 2021.10.1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기타 금융업 40,156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베이제일차유한회사 2021.09.0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기타 금융업 80,800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나아이에스제일차유한회사 2021.11.1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기타 금융업 20,240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아이지제일차유한회사 2021.10.27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기타 금융업 40,824 상동 해당사항없음
그랜드원큐제일차유한회사 2021.11.0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기타 금융업 40,617 상동 해당사항없음
더미래원큐제일차유한회사 2021.11.1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기타 금융업 50,554 상동 해당사항없음
동대구터미널제이차유한회사 2021.12.07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기타 금융업 20,723 상동 해당사항없음
켄달넘버나인제일차유한회사 2021.12.0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기타 금융업 30,660 상동 해당사항없음
비와이케이제삼차주식회사 2022.01.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여의도동) 기타 금융업 20,228 상동 해당사항없음
미니하나제일차유한회사 2022.03.2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기타 금융업 39,174 상동 해당사항없음
진우리하나제일차유한회사 2022.02.0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기타 금융업 30,571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더블에이치원큐제사차 2022.03.0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기타 금융업 10,342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더블에이치원큐제오차 2022.03.0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기타 금융업 10,379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코제일차유한회사 2022.05.1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기타 금융업 81,021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나스타로드제일차유한회사 2022.01.2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기타 금융업 30,175 상동 해당사항없음
클린월드제일차유한회사 2022.06.2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기타 금융업 20,593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하나제일차유한회사 2022.06.2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기타 금융업 91,705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나아난티제일차유한회사 2022.06.1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기타 금융업 52,080 상동 해당사항없음
One Q B777F 66872 Co., Ltd. 2022.05.18 190 Elgin Avenue, Geroge Town, Grand Cayman KY1-9008, Cayman Islands 기타 금융업 72,345 상동 해당사항없음
내촌하나제일차유한회사 2022.08.1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기타 금융업 50,447 상동 해당사항없음
드래곤하나제일차유한회사 2022.09.0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기타 금융업 30,389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백사물류전문제일차유한회사 2022.07.1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기타 금융업 35,320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에스원큐제일차유한회사 2022.08.0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기타 금융업 30,556 상동 해당사항없음
홈플러스하나커넥트유한회사 2022.06.3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기타 금융업 60,813 상동 해당사항없음
안타티카하나제일차유한회사 2022.12.0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기타 금융업 62,003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너빌리티하나제일차유한회사 2022.11.0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기타 금융업 80,064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나플랜트제일차유한회사 2022.11.0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기타 금융업 102,214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지에스하나제일차유한회사 2022.10.2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기타 금융업 103,562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차차하나제일차유한회사 2022.07.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여의도동) 기타 금융업 30,040 상동 해당사항없음
티에이제일차유한회사 2021.03.2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기타 금융업 21,899 상동 해당사항없음
네오스타제육차유한회사 2021.11.1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기타 금융업 38,065 상동 해당사항없음
갤럭시아원큐제일차유한회사 2021.06.1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기타 금융업 22,590 상동 해당사항없음
원금이익보전약정신탁 - - 신탁계정 1,579,252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KEB Hana Bank USA 1986.09.16 201 Main Street, Fort Lee, NJ 07024 USA 은행업 488,768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2009.1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321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다올랜드칩흥덕부동산투자신탁35호 2011.09.19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사모집합투자기구 5,742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지분투자관리(심천)유한공사 2011.10.14 중국 심천시 전해심항합작구 남산가도 임해대도59호 해운중심구안건물 208A-3 자산운용업 50,347 상동 해당사항없음
Hana Asset Management Asia 2020.09.04 88 Market Street #39-10, Singapore, 048948 투자자문업 7,349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랜드칩휴스턴사모부동산투자신탁59호 2014.10.30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75 사모집합투자기구 9,786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제삼호사모투자합자회사 2016.07.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0,986 상동 해당사항없음
시티즌류제일차주식회사 2018.06.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19층 기타금융업 4,465 상동 해당사항없음
포트폴리오제일차주식회사 2018.05.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기타금융업 17,860 상동 해당사항없음
옐로우벌룬제삼차주식회사 2018.09.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19층 기타금융업 141,490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아레카제일차주식회사 2018.11.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여의도동) 기타금융업 395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샤르몽익스체인지주식회사 2018.11.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15 (여의도동) 기타금융업 10,513 상동 해당사항없음
센타우르제일차주식회사 2019.01.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여의도동) 기타금융업 27,046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대체투자Formula-E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14호 2019.07.2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21층 (을지로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사모집합투자기구 16,469 상동 해당사항없음
KB모빌리티솔루션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재간접형) 2019.09.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41층 (여의도동, Three IFC) 사모집합투자기구 126,372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산호세리얼제일차주식회사 2019.08.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여의도동) 기타금융업 22 상동 해당사항없음
지아이에프로시난테주식회사 2019.09.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4층 (여의도동, KTB) 기타금융업 1,442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북미이머징오피스주식회사 2019.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여의도동, 케이티빌딩) 기타금융업 27,047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아이파트너스에너지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2019.10.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205호 사모집합투자기구 8,943 상동 해당사항없음
캡스톤EU일반사모투자신탁13호(전문)(구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30호) 2019.11.2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21층 (을지로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사모집합투자기구 137,575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템플턴하나뉴욕호텔사모투자신탁2호(구 헤리티지미국Manhattan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USD)) 2019.11.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사모집합투자기구 64,723 상동 해당사항없음
신한AIM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6호(2종) 2020.06.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사모집합투자기구 29,695 상동 해당사항없음
스틱로지스틱스전문투자형부동산투자신탁제3호(구,케이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3호) 2020.08.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사모집합투자기구 186,827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신한AIM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6-A호 2020.09.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사모집합투자기구 154,214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카임글로벌밸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2020.09.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사모집합투자기구 151,682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에이아이파트너스수송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4호 2020.09.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205호 사모집합투자기구 115,806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나글로벌신기술투자조합1호 2019.06.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신기술사업금융업 24,507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에이아이씨제일차주식회사 2019.11.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4층 (여의도동, KTB) 기타금융업 190,408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피치샤인제이차주식회사 2019.08.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여의도동, KTB) 기타금융업 27,649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로지스제일차주식회사 2019.11.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여의도동) 기타금융업 86,385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지아이에프부메랑제일차주식회사 2019.09.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기타금융업 2 상동 해당사항없음
지아이에프소월로주식회사 2019.09.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4층 (여의도동, KTB) 기타금융업 5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런웨이주식회사 2019.10.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기타금융업 117,078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제이엘비스퀘이어주식회사 2019.10.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기타금융업 128,783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37호 2020.03.3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21층 (을지로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사모집합투자기구 56,349 상동 해당사항없음
브로드웨이제일차주식회사 2019.12.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기타금융업 3,906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신장제일차주식회사 2020.01.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3아이에프씨 22층 기타금융업 4,045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데이터센터제일차주식회사 2020.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4층 (여의도동) 기타금융업 230 상동 해당사항없음
아첸하임주식회사 2020.07.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여의도동, KTB) 기타금융업 2,287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코클로버주식회사 2020.09.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여의도동) 기타금융업 138,358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나오거리제일차주식회사 2020.03.1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7, 3층 일부 기타금융업 78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울산주식회사 2020.09.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3아이에프씨 기타금융업 2,890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포트제일차주식회사 2019.06.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기타금융업 153,265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에이치에프캐리비안주식회사 2018.03.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19층 기타금융업 121,766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지엠에이치비제이차주식회사 2018.04.09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기타금융업 220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인충무제일차주식회사 2018.01.0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2길 13, 1016호(대치동) 기타금융업 79 상동 해당사항없음
항동웨스트제이차주식회사 2019.12.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여의도동) 기타금융업 4 상동 해당사항없음
원더풀지엠제일차주식회사 2019.05.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여의도동) 기타금융업 99 상동 해당사항없음
지아이에프올림푸스주식회사 2019.12.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4층 (여의도동 KTB빌딩) 기타금융업 328 상동 해당사항없음
제로투원제일차주식회사 2020.11.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기타금융업 72,618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헤븐제일차주식회사 2020.10.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여의도동) 기타금융업 24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원큐로지스비주식회사 2020.11.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여의도동) 기타금융업 20,198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북진천물류제이차주식회사 2020.11.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14(여의도동) 기타금융업 5,343 상동 해당사항없음
트리유니크제일차주식회사 2020.11.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여의도동) 기타금융업 42 상동 해당사항없음
어니스트현제일차주식회사 2020.12.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서울금융센터) 기타금융업 300 상동 해당사항없음
지아이에프엠디주식회사 2020.10.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여의도동) 기타금융업 228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대체투자쉬핑전문투자형사모1호투자회사 2020.10.2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21층 (을지로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사모집합투자기구 123,066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다비하나뉴욕호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020.12.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사모집합투자기구 129,563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트리야드제일차주식회사 2020.12.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여의도동) 기타금융업 - 상동 해당사항없음
트리엑시온제일차주식회사 2020.12.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여의도동) 기타금융업 6,577 상동 해당사항없음
이지트리제육차주식회사 2021.02.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여의도동) 기타금융업 14,382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아이파트너스환경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2021.06.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205호 사모집합투자기구 24,852 상동 해당사항없음
제이에이제팔차주식회사 2020.12.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여의도동) 기타금융업 6,499 상동 해당사항없음
준드래곤페어니스2호주식회사 2021.04.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5층(여의도동, 하이투자증권빌딩) 기타금융업 30,600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아산배방제일차주식회사 2021.07.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여의도동) 기타금융업 13,129 상동 해당사항없음
제로나인제일차주식회사 2021.06.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3, 1101호(여의도동) 기타금융업 15,519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이일드스톤주식회사 2021.07.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기타금융업 12,925 상동 해당사항없음
더퍼스트지엠제이십삼차주식회사 2021.08.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여의도동, 파크원엔에이치금융타워) 기타금융업 10,142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제이에이치제이차주식회사 2021.08.2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3층(삼성동, 백암아트센터) 기타금융업 12,140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감삼제일차주식회사 2021.09.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61(여의도동) 기타금융업 30,525 상동 해당사항없음
제이이와이복합주식회사 2021.09.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19층 기타금융업 50,122 상동 해당사항없음
제이에이치와이복합주식회사 2021.09.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19층 기타금융업 30,379 상동 해당사항없음
삼천리신재생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2020.06.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42 사모집합투자기구 59,958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75-1호 2021.12.1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21층 (을지로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사모집합투자기구 8,936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75-2호 2021.12.1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21층 (을지로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사모집합투자기구 9,720 상동 해당사항없음
KTB글로벌CRE일반사모투자신탁제49호 2021.11.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여의도동) 사모집합투자기구 156,350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베스타스유럽물류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73B호 2022.06.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7 D1타워 9층 사모집합투자기구 41,306 상동 해당사항없음
마스턴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52호 2022.06.15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 A동 20층 사모집합투자기구 40,142 상동 해당사항없음
베스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82호 2022.07.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7 D1타워 9층 사모집합투자기구 45,703 상동 해당사항없음
메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0호 2022.08.18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북촌로 104 사모집합투자기구 43,559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레지던스1호주식회사 2021.09.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2길 18(여의도동) 기타금융업 12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레지던스2호주식회사 2021.09.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2길 18(여의도동) 기타금융업 39,958 상동 해당사항없음
뉴딜범어원주식회사 2021.09.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30층(여의도동, 포스트타워) 기타금융업 20,426 상동 해당사항없음
준드래곤브라이트주식회사 2021.09.0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5층(여의도동) 기타금융업 17,381 상동 해당사항없음
이마스터제십사차주식회사 2021.10.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5, 706호(여의도동, 주택건설회관) 기타금융업 9,689 상동 해당사항없음
플래닛서초제이차주식회사 2021.09.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3, 1101호(여의도동) 기타금융업 31,053 상동 해당사항없음
이마스터제십팔차주식회사 2021.10.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5, 706호(여의도동, 주택건설회관) 기타금융업 20,436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보스턴코어제일차주식회사 2021.10.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13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기타금융업 78,470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나보스턴코어제이차주식회사 2021.10.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13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기타금융업 78,699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이마스터제십칠차주식회사 2021.10.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5, 706호(여의도동, 주택건설회관) 기타금융업 19 상동 해당사항없음
검단나인원제일차주식회사 2021.11.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30층(여의도동, 포스트타워) 기타금융업 5,892 상동 해당사항없음
검단나인원제이차주식회사 2021.11.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30층(여의도동, 포스트타워) 기타금융업 156 상동 해당사항없음
뉴딜아이디씨제일차주식회사 2021.11.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30층(여의도동, 포스트타워) 기타금융업 21,342 상동 해당사항없음
뉴딜아이디씨제이차주식회사 2021.11.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30층(여의도동, 포스트타워) 기타금융업 15,370 상동 해당사항없음
유에스알릭스제일차주식회사 2021.11.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여의도동) 기타금융업 33,448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서부제일차주식회사 2015.07.0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여의도동) 기타금융업 189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코어밸류유동화제일차주식회사 2019.01.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여의도동) 기타금융업 80,017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블랙윙제일차주식회사 2018.12.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7층(여의도동, 쓰리 아이에프씨) 기타금융업 30,578 상동 해당사항없음
준드래곤랜드마크1호주식회사 2018.08.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여의도동) 기타금융업 121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에이치디제일차주식회사 2019.11.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19층(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 기타금융업 30,641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포스카이주식회사 2020.02.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서울금융센터) 기타금융업 17,235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오토제일차주식회사 2019.1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여의도동) 기타금융업 39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수성제일차주식회사 2020.07.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61(여의도동) 기타금융업 106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도원제일차주식회사 2020.08.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19층(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 기타금융업 34,728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미단제일차주식회사 2019.04.0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기타금융업 109 상동 해당사항없음
어니스트현제이차주식회사 2021.08.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기타금융업 4,134 상동 해당사항없음
디에이글로벌로지스제일차주식회사 2021.12.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여의도동) 기타금융업 26,700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스에프다대뉴드림주식회사 2022.01.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13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기타금융업 52,622 상동 해당사항없음
원메가원창제일차주식회사 2021.07.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여의도동) 기타금융업 6,038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파크웨이제일차주식회사 2022.02.0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기타금융업 265 상동 해당사항없음
뉴딜아이디씨제삼차주식회사 2021.11.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30층(여의도동, 포스트타워) 기타금융업 19,667 상동 해당사항없음
제이에이치더블제일차주식회사 2022.03.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19층(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 기타금융업 21,249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원큐오에스씨주식회사 2022.01.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13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기타금융업 31,029 상동 해당사항없음
제이온프라임주식회사 2021.12.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22, 402호(여의도동, 태양빌딩) 기타금융업 79,477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제이온에코주식회사 2021.07.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22, 402호(여의도동, 태양빌딩) 기타금융업 14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동래제일차주식회사 2022.04.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14층(여의도동, 포스트타워) 기타금융업 16,167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동래제이차주식회사 2022.04.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14층(여의도동, 포스트타워) 기타금융업 6,075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장포제일차주식회사 2022.03.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2층(여의도동, 서울국제금융 센터) 기타금융업 24,402 상동 해당사항없음
더센트럴지엠제이십삼차주식회사 2022.03.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기타금융업 20,884 상동 해당사항없음
더센트럴지엠제이십이차주식회사 2022.03.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기타금융업 31,730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울산야음제일차주식회사 2022.04.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여의도동) 기타금융업 14,257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문탠제일차주식회사 2022.05.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2층(여의도동, 서울국제금융 센터) 기타금융업 12,037 상동 해당사항없음
시너지제일차주식회사 2022.05.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6호(여의도동) 기타금융업 122,676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뉴딜아이디씨제사차주식회사 2022.05.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13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기타금융업 23,279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해운대중동주식회사 2022.05.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기타금융업 20,166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해운대중동제이차주식회사 2022.05.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기타금융업 66 상동 해당사항없음
블루샤이닝제일차주식회사 2022.05.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6호(여의도동) 기타금융업 20,307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축현제일차주식회사 2022.05.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14층(여의도동, 포스트타워) 기타금융업 13,260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축현제이차주식회사 2022.06.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14층(여의도동, 포스트타워) 기타금융업 10,214 상동 해당사항없음
엑셀시오르오사카아이엠피주식회사 2022.06.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3층(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기타금융업 33,390 상동 해당사항없음
블랙미르제이차주식회사 2022.05.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10호-씨(여의도동, 미원빌딩) 기타금융업 71,546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로지스포인트제일차주식회사 2022.05.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여의도동) 기타금융업 24,620 상동 해당사항없음
위드지엠제칠차주식회사 2022.06.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기타금융업 20,488 상동 해당사항없음
위드지엠제구차주식회사 2022.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기타금융업 12,017 상동 해당사항없음
통영엘리오주제일차주식회사 2022.08.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13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기타금융업 50,518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재현제일차주식회사 2022.08.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여의도동) 기타금융업 17,184 상동 해당사항없음
플래닛아야진주식회사 2022.08.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여의도동) 기타금융업 15,853 상동 해당사항없음
스타드블루제칠차주식회사 2022.0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여의도동, 파크원엔에이치금융타워) 기타금융업 42,228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미단제이차주식회사 2020.12.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22, 402호(여의도동, 태양빌딩) 기타금융업 42,276 상동 해당사항없음
바른식품팩토리유한회사 2017.12.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기타금융업 40,209 상동 해당사항없음
주식회사뚝심 2007.09.1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18, 1층 한식 일반음식점업 14,447 상동 해당사항없음
주식회사금호통상 1999.01.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702번길 125-25 수산물 가공 40,714 상동 해당사항없음
주식회사서제원 2019.09.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31길 22 1층 프랜차이즈업 1,748 상동 해당사항없음
주식회사금호씨푸드 2003.03.2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702번길 125-25 수산물가공 10,909 상동 해당사항없음
주식회사디자인밀 2020.08.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12층 수산물가공 606 상동 해당사항없음
심천하나1호투자합화기업(유한합화) 2022.07.20 중국 심천시 전해심항합작구 남산가도 임해대로59호 해운중심구안빌딩 0610-E58 기타금융업 2,123 상동 해당사항없음
HIC Global Limited 2022.02.10 6/F RFCM, Manulife Place 348 Kwun Tong Road, Kowloon, Hong Kong 기타금융업 15,208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카드페이먼트 2017.05.26 Level 3. Sanno Park Tower, 2-11-1 Nagatacho, Chiyoda-ku, Tokyo, Japan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 67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카드이천이십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9.12.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자산유동화업 222,991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나카드이천이십일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1.04.2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0 자산유동화업 226,035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나카드이천이십이의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2.11.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0 자산유동화업 398,005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나벤처스2호신기술투자조합 2019.05.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8층 신기술사업금융업 13,436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벤처스3호신기술투자조합 2019.06.2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8층 신기술사업금융업 7,073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캐피탈-캡스톤벤처투자조합 2019.07.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80, 4층 신기술사업금융업 4,595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캐피탈-캡스톤벤처투자조합2호 2019.09.09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80, 4층 신기술사업금융업 2,865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콜라보프리아이피오펀드 2022.03.2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8층 신기술사업금융업 13,261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2013.08.23 No.11 U Chit Maung Housing West Horse Race Course Road Tamwe Township Yangon Myanmar 금융업 200,074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58호 2021.03.3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사모집합투자기구 4,001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66호 2021.05.2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사모집합투자기구 4,819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2.06.2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2번길 32(서현동) 부동산업 300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글로벌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2.06.2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2번길 32(서현동) 부동산업 1,300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92호 2022.09.3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사모집합투자기구 10,013 상동 해당사항없음
주식회사에이치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4 2021.04.2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3층 기타금융업 3,939 상동 해당사항없음
PT Next Transformtech Indonesia 2017.02.23 Mangkuluhur City Tower One, Lantai 15 Jl. Jenderal Gatot Subroro Kav. 1-3, Karet Semanggi, Setiabudi, Jakarta Selatan, Dki Jakarta 컴퓨터개발용역 5,940 상동 해당사항없음
주식회사외환더로프트 2015.06.2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14,654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송수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5.11.1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7,599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에스에이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6.07.0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8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에스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6.09.0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4,914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케이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6.09.07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84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디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6.12.0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7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에스칠삼에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7.09.0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10,665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에스칠삼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7.09.0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205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더블유칠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7.09.0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5,033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케이칠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7.12.0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32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에스씨엔팔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8.01.0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13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비팔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8.03.07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6,480 상동 해당사항없음
화인제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3.12.0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19,884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에스팔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8.06.0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16,774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에프팔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8.06.0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4,047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아이팔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8.09.0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1,292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에스팔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8.12.0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9,132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에프팔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8.12.0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6,537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케이팔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8.12.0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546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에프엔구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9.03.0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3,064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아이구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9.03.07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396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에스구이에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9.06.0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2,042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에스구이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9.06.0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2,460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비구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9.06.0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1,524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아이구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9.09.0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5,755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엔구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9.06.07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622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비구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9.09.0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1,581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에프구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9.09.0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7,375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에프구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9.10.3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312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에프구오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19.12.0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1,023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아이공일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0.03.0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7,796 상동 해당사항없음
주식회사에이치에프에이치공이 2020.04.0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13,218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아이공이에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0.05.0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2,082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디공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0.05.27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31,957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엔공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0.06.0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4,414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케이공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0.06.0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9,011 상동 해당사항없음
주식회사에이치에프씨공삼 2020.08.0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50,109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아이공삼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0.09.2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10,572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비공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0.09.2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19,056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지공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0.09.2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12,033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디공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0.11.0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24,784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지공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0.12.0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32,012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아이공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0.12.0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3,468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아이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1.03.0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21,756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지일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1.03.0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3,977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티일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1.04.1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5,220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더블유일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1.06.0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7,702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아이일이에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1.06.07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12,045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아이일이씨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1.06.07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16,105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더블유일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1.09.0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18,373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엔일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1.09.0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19,000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지일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1.09.0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20,794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케이일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1.12.0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42,114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비일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1.12.0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34,817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엔일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1.12.0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21,879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티일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1.12.07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26,782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아이일사에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1.12.07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42,367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아이일사비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1.12.07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44,423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엠이일주식회사 2022.01.1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10,892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제일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2021.12.0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사모집합투자기구           30,041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비이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2.03.07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20,982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아이이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2.03.1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71,861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지이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2.06.0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38,209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에프이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2.06.0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32,871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비지이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2.09.07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22,438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에스이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2.09.0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35,365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엔이삼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2.09.0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38,429 상동 해당사항없음
에이치에프에프이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2022.12.0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1층 자산유동화업           35,263 상동 해당사항없음
하나금융파인드주식회사 2021.03.08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 5층 금융업 7,257 상동 해당사항없음
주식회사에이치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 2019.11.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18길 31, 1층 11호(서초동) 기타금융업 17,662 상동 해당사항없음
Dragon one investment Limited 2019.09.27 Rooms 1806-08, 18/F, Tower Ⅱ, Admiralty Centre, 18 Harcourt Road, Admiralty, Hong Kong 기타금융업 12,035 상동 해당사항없음
QFLP 2019.09.30 Room 705, 2238 pudong avenue, 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기타금융업 12,035 상동 해당사항없음
K-REIT LLC 2019.10.14 Corporation Trust Center, 1209 Orange Street, Wilmington, Delaware 19801 기타금융업 98,217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주식회사에이치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3 2020.03.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7, 3층 기타금융업 54,496 상동 해당사항없음
SHORELINE SQUARE REIT LLC 2022.01.26 400 Park Ave 2nd Floor, New York, NY 10022 부동산업 44,437 상동 해당사항없음
BOSTON SEAPORT ALYX SG REIT, LLC 2021.12.29 333 S. Hope Street, Suite 2500, Los Angeles, California 90071 부동산업 103,090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70 Hudson REIT LLC 2022.01.10 1209 Orange Street, Wilmington, New Castle County, Delaware19801 자산유동화업 136,406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70 Hudson LLC 2022.01.10 1209 Orange Street, Wilmington, New Castle County, Delaware19801 부동산업 386,930 상동 해당(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주1) 해당 신탁은 총 21개의 신탁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중 4개의 신탁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주요 종속회사로 분류함.

2. 계열회사 현황(상세)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계열회사는 자회사 14개, 손자회사 29개, 증손회사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1

하나금융지주

(종목코드 : 086790)

110111-3352004
- -
비상장 44 하나은행 110111-0672538
하나증권 110111-0208169
하나카드 110111-5505354
하나캐피탈 110111-0519970
하나생명보험 110111-0818463
하나자산신탁 110111-1714818
하나저축은행 110111-4781129
하나금융티아이 110111-0719695
하나펀드서비스 110111-2750283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110111-3440263
핀크 110111-6157823
하나벤처스 110111-6885656
하나에프앤아이 134111-0029773
하나손해보험 110111-2629355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해외현지법인
KEB하나뉴욕파이낸셜 해외현지법인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해외현지법인
캐나다KEB하나은행 해외현지법인
PT Bank KEB Hana 해외현지법인
독일KEB하나은행 해외현지법인
브라질KEB하나은행 해외현지법인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해외현지법인
러시아KEB하나은행 해외현지법인
멕시코KEB하나은행 해외현지법인
지엘엔인터내셔널 110111-7950854
Hana Bancorp, Inc. 해외현지법인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110113-0014702
하나지분투자관리(심천)유한공사 해외현지법인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110113-0018548
하나제삼호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20014
하나카드 페이먼트 해외현지법인
PT.SINARMAS HANA FINANCE 해외현지법인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해외현지법인
PT.NEXT Transformtech Indonesia 해외현지법인
에이치에프에프구오유동화전문유한회사 110114-0252152
에이치에프제일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31938
에이치에프제이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33702
하나-에버베스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110113-0028753
하나대체투자쉬핑전문투자형사모1호 투자회사 110111-7638369
하나금융파인드 110111-7807013
Hana Asset Management Asia 해외현지법인
하나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31111-0675115
하나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31111-0675173
KEB Hana Bank USA 해외현지법인

(주)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임.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천주, %)
법인명 상장
여부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하나은행 비상장 2012.02.09 경영참여 12,124,025 1,071,916 100.00 14,964,696 - - - 1,071,916 100.00 14,964,696 466,138,190 2,985,969
하나증권 비상장 2005.12.01 경영참여 3,727,532 74,557 100.00 3,780,126 5,875 499,963 - 80,432 100.00 4,280,089 40,676,093 155,814
하나카드 비상장 2014.09.01 경영참여 1,445,832 226,113 85.00 1,107,809 39,902 330,034 - 266,015 100.00 1,437,843 12,256,907 190,470
하나캐피탈(보통주) 비상장 2007.08.10 경영참여 724,677 27,249 100.00 742,644 - - - 27,249 100.00 742,644 16,497,859 293,336
하나캐피탈(우선주) 비상장 2015.08.13 경영참여 63,284 2,000 100.00 63,284 - - - 2,000 100.00 63,284 - -
하나생명보험 비상장 2007.08.10 경영참여 345,559 41,405 100.00 320,745 - - - 41,405 100.00 320,745 5,876,464 10,148
하나자산신탁 비상장 2010.03.10 경영참여 96,874 10,000 100.00 96,874 - - - 10,000 100.00 96,874 555,240 83,908
하나금융티아이 비상장 2005.12.01 경영참여 109,071 20,670 100.00 111,725 - - - 20,670 100.00 111,725 453,693 84,733
하나저축은행 비상장 2012.02.08 경영참여 284,405 23,097 100.00 246,645 - - - 23,097 100.00 246,645 2,821,799 23,283
하나펀드서비스 비상장 2015.12.29 경영참여 32,667 510 100.00 32,667 - - - 510 100.00 32,667 65,710 9,197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비상장 2016.05.26 경영참여 152,116 4,586 100.00 152,116 - - - 4,586 100.00 152,116 234,396 29,111
핀크(주3) 비상장 2016.08.24 경영참여 106,733 6,630 51.00 7,843 5,370 55,733 -12,866 12,000 100.00 50,710 58,950 -12,380
하나벤처스 비상장 2018.10.04 경영참여 100,000 20,000 100.00 100,000 - - - 20,000 100.00 100,000 111,515 2,321
하나에프앤아이 비상장 2019.12.03 경영참여 327,479 54,975 99.81 327,479 - - - 54,975 99.81 327,479 1,252,165 20,996
하나손해보험 비상장 2020.05.27 경영참여 350,086 52,626 84.57 200,143 29,989 149,943 - 82,615 89.59 350,086 1,542,185 -70,245
Hana Asset Management Asia(주4) 비상장 2020.09.21 경영참여 8,460 10,000 100.00 8,460 -10,000 -8,460 - - - - 7,349 -1,347
합 계 - - 22,263,256 - 1,027,213 -12,866 - - 23,277,603 - -

(주1)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2022년 12월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주2) 위 회사는 모두 비상장임.

(주3)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음. 외부평가기관은 주식가치평가를 위해 자산접근법을 사용하였으며, 누적손실로 인한 순자산가액의 감소를 회수가능액에 반영하고 장부가액과 비교하여 당기 중 12,866백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음.
(주4) 당기중 당사의 자회사인 하나증권으로 매각하였음.


4. (하나은행) 예금업무(상세)

구  분 상품 종류 내용 및 특징
목돈마련을
위한
적립식 저축
하나 청년희망적금
(2022.03.05 판매중단)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자산형성지원 상품으로 나이, 급여액 등 가입자격을 모두 충족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은 2년, 납입금액은 매월 50만원 이하입니다.
희망저축계좌 I, II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에서 정한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은행에 가입승인을 통지한 실명의 개인이 가입가능하며 계약기간은 3년, 가입금액은 10만원이상 50만원 이하입니다.
하나 타이밍 적금 게임하듯이 재미있게 타이밍 버튼을 터치하여 저축시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6개월 만기 적립식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35만원 이하입니다. 타이밍 버튼 입금시, 친구추천 또는 재예치시, 자동이체시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하나 합 적금
(2021.12.16 판매중단)
스마트폰뱅킹 전용적금으로 하나은행 자산관리 서비스인 '하나 합' 서비스 이용시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가입기간은 1년, 월 적립한도는 매월 20만원 이하이며 1인1계좌 신규가능합니다.
에너지챌린지 적금 스마폰뱅킹 전용적금으로 가입기간은 1년, 월 적립한도는 20만원 이하이며 1인1계좌 신규가능합니다. 전기절약 미션 달성시, 공과금 이체시, 전기절감시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태아)사랑 하나 적금
(2021.12.21 판매중단)
태아일기 서비스를 통해 감성터치로 미래고객 유치 및 (아이)꿈하나 적금 연계를 통한 생애여정별 상품라인업 구축
하나의 여행 적금 마케팅 동의 및 재예치시 우대하고, 제휴사(하나투어)의 전용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여행하면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월 적립한도는 100 만원 이하입니다.
하나 일리있는 적금
(2021.01.01 판매중단)
마케팅 동의 및 삼성카드 이용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1년만기 적립식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10만원 (정액적립식) 입니다.
펫사랑 적금 반려동물을 위한 정액적립식 상품으로 가입기간은 1년, 월 적립한도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입니다. 펫사랑 서약, 하나카드 사용, 마케팅 동의시 우대금리 제공하며 부가서비스로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나(단체)적금
(2021.12.21 판매중단)
동일 아파트 입주민 또는 동인 기업체임직원이 단체거래시 우대하는 적립식 예금으로 우대금리 중 단체가입 우대금리는 가입당시 하나은행 영업점과 사전협의가 완료된 단체로 협의된 금리를 신규시에 제공합니다.적립하도는 매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이며, 1인1계좌 신규가능합니다.
금연성공적금
(2022.05.31 판매중단)
정부의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한 금연성공판정시 특별금리를 제공하며, 금연응원문자알람서비스를 신청시 매일 1회 금연응원문자를 발송하며 저축액을 문자회신하면 적금으로 이체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매일 저축한도는 1천원~1만원 이하입니다.
평생군인적금 직업군인 전용상품으로 급여이체 등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월 한도는 10원~30만원 이하입니다.
제휴적금 제휴사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를 통하여 가입하고 만기해지 시 우대금리 제공하는 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1천원 이상 20만원 이하입니다.
마이트립(MyTrip)적금(일반형)
(2020.07.01 판매중단)
가입 전 마케팅동의, 온라인채널 가입, 하나카드 결제실적으로 만기해지시 우대금리 제공하는 상픔으로 월 적립한도는 월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입니다.
마이트립(MyTrip)적금(마일리지I형)
(2020.07.01 판매중단)
특정 하나카드 결제실적을 보유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2,000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1년만기 적립식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입니다.
마이트립(MyTrip)적금(마일리지II형)
(2020.07.01 판매중단)
특정 하나카드 결제실적을 보유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3,000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1년만기 적립식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입니다.
내맘적금 가입목적에 따라 만기, 자동이체주기, 가입액 등을 내맘대로 정하는 적립식예금으로 적립한도는 가입자 1인당 매월 1천원이상 1천만원 한도입니다. 예금주명 또는 별칭을 상품명에 지정 가능합니다.
하나원큐적금 모바일전용 상품으로 마케팅 동의만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적립한도는 매월 1천원이상 20만원 이하입니다.
하나아동수당 적금
(2021.04.30 판매중단)
가입대상은 아동수당법 제4조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로 실명의 개인이며 만6세이하 아동으로 외국인은 가입불가합니다. 적립방법은 정액적립식이며 납입한도는 1천원이상 10만원 이하이며 아동수당입금/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시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하나더적금
(2020.02.06 판매중단)
판매기간에만 가입가능한 특판상품으로 온라인 신규, 자동이체 실적 및 만기해지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입니다.
- 판매기간 : 2019.01.25 ~ 2019.02.22
- 판매기간 : 2019.03.12 ~ 2019.04.30
- 판매기간 : 2020.02.03 ~ 2020.02.05
대전시청년희망통장 적립금을 불입하면, 위탁기관에서 시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요건 충족 시 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15만원 입니다.
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병역의무 수행자들 대상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군급여이체, 카드결제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10원 이상 20만원 이하입니다.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급여이체 손님을 위한 상품으로, 급여이체 실적 및 온라인 신규, 재예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월 적립한도는 분기당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입니다.
연금하나 월복리적금 연금이체 손님을 위한 상품으로, 연금이체 실적 및 온라인 신규, 재예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월 적립한도는 분기당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입니다.
주거래하나 월복리적금 주거래 손님을 위한 상품으로, 각종 이체 실적 건수 및 온라인 신규, 재예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월 적립한도는 분기당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입니다.
내집마련더블업
(Double-up) 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과 함께 가입하고, 만기까지 청약을 유지하면 적용 금리를 두 배로 우대해드리는 적립식 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입니다.
하나머니세상 적금
(2021.06.30 판매중단)
하나멤버스 회원손님이 예금의 만기이자를 하나머니로 적립동의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하나카드사의 1Q카드 결제실적까지 보유하면 예금이자의 세금만큼 하나머니로 돌려드리는 적립식 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입니다.
두리하나 적금
(2019.06.21 판매중단)
KEB하나은행 통합 1주년을 기념하여 첫거래손님/단체손님/장기 주거래손님 등을 우대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이고 정기적립식, 자유적립식중 적립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Young 하나 적금
(2020.07.01 판매중단)
2030 유스손님을 위한 전용 상품으로, 첫거래 및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자동 재예치로 최장 10년까지 예치가 가능한 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1천원 이상 30만원 이하입니다.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
(2018.10.31 판매중단)
주거래통장 가입ㆍ간단한 이체거래ㆍA/C Infoㆍ하나멤버스ㆍISA 가입 및 이용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1천원 이상 50만원 이하이고, 하나머니로 월 50만원까지 추가적립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행복Together 적금
(2020.04.29 판매중단)
개인이1인2계좌까지 가입 가능하며, 하나은행 주거래은행 약속 메시지 작성시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상품으로, 월적립한도는 정액적립식 1천원 이상 5백만원, 자유적립식 1천원 이상 1백만원입니다.
나라지킴이 적금
(2018.08.28 판매중단)
군인 또는 입영예정자가 가입할 수 있는 군 전용 적립식 상품으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금연서약/자격증취득/포상휴가 등 건강하고 보람찬 군생활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나이스샷 골프적금
(2020.04.29 판매중단)
골프 애호 고객을 우대하는 적금으로 골프라운딩 사진 및 스크린골프장 스코어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함께하는 사랑적금 개인 및 법인이 가입 가능하며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가입계좌 수에 따라 가입자가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에 후원금이 제공됩니다.
Let's go 브라질 오!필승코리아적금2014(구 하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개인이 가입가능한 시즌제 월드컵상품으로, 한국대표팀의 월드컵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순천만정원 사랑적금
(2021.06.30 판매중단)
개인 및 법인이 가입 가능하며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순천지역의 관광지와 순천만정원 운영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행복 건강 S라인적금
(2018.10.15 판매중단)
개인이 가입 가능하며 건강생활 서약 및 실천, 나눔 실천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KEB하나 재형저축
(구 하나은행)
(2016.01.01 판매중단)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식 장기저축상품으로 이자소득세가 면제(단 농특세 부과)됩니다. 가입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에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이고, 분기입금한도 3백만원, 가입기간은 7년, 만기 도래 시 3년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단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3년간 확정금리를 제공하고, 3년 경과시 고시이율로 변동됩니다.
KEB하나 고정금리 재형저축
(구 하나은행) (2016.01.01 판매중단)
상품내용은 KEB하나 재형저축과 동일하며, 적용금리만 가입시 고시이율로 7년간 고정되는 상품입니다.
168 적금
(2020.07.01 판매중단)
개인이 가입 가능하며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1,000달러 이상 해외송금을 위해 이 적금을 중도해지 시 가입시점의 우대금리를 제외한 기본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행복나눔 적금 개인 및 법인이 가입 가능하며, 은행거래 또는 기부실적 보유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고객이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이 제공됩니다.
바보의 나눔 적금
(2021.01.01 판매중단)
개인이 1인 2계좌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장기기증희망 및 기부활동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계좌당 100원씩을 은행이 (재)바보의 나눔에 후원금으로 기부합니다.
나의 소원 적금
(2021.06.30 신규중단)
개인이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객의 소원별 목표 불입 금액을 달성 및 하나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한 자동 적립 서비스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씨크릿 적금
(2017.05.10 판매중단)
개인이 1인 2계좌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2명 이상 함께 가입 및 나를 위한 투자 시 또는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하나카드의 씨크릿카드의 포인트를 적금으로 자동 불입할 수 있습니다.
꿈나무 적금
(2018.05.08 판매중단)
만18세 이하 개인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저축횟수 및 은행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희망대학 합격시 만기전 3년 기간동안 연 2.0%의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늘~하나 적금
(2020.04.29 판매중단)
개인이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하나은행 단골고객에게 자동이체 횟수 및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대한민국만세 적금
(구 하나은행) (2015.09.01 판매중단)
개인이 1인 2계좌까지 가입 가능하며, 광복70주년을 기념하여 나라사랑 댓글 온라인 등록시 우대금리 0.2% 제공 및 계좌당 815원의 기부금을 애국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비과세 복리 적금
(구 하나은행)
(2012.12.31 판매중단)
만18세 이상 개인인 거주자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 7년, 분기한도 3백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연복리 적립식 상품입니다.
새희망근로적금 (구 희망엔지니어적금)
(2019.03.04 판매중단)
기업 담당자가 승인한 실명의 개인(기업 근로자)을 대상으로 가입자가 본인 적립 시 기업에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II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2022.01.28 판매중단)
보건복지부[희망 내일키움통장 사업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지한 실명의 개인이 가입하며, 가입자가 목돈마련을 위해 적립금을 납입하면 운영지침에서 정한 지원금관리기관에서 지원금을 적립하고, 운영지침의 요건을 충족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통장(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제휴상품)
(아이)사랑해 적금
(2018.05.08 판매중단)
만14세 이하 개인이 가입 가능한 어린이 전용 상품으로, 예금주 본인의 거래실적 뿐 아니라 대표가족 거래실적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가족거래 결합상품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통장에 인자해주는 부가서비스도 제공하며, 월 적립한도 50만원입니다.
(아이)꿈하나 적금 만18세 이하 개인이 가입 가능한 어린이, 청소년 전용 적금으로 자동재예치기능, Happy Year 특별금리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중도인출서비스로 2회까지 기본금리가 제공되는 상품입니다. 예금주명 또는 별칭을 상품명에 인자가능하며, 분기당 납입한도 150만원입니다.
미래행복통장 통일부[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함)에 따라 지원금관리기관이 가입 승인을 통지한 실명의 개인이 가입하며, 가입자가 목돈마련을 위해 적립금을 납입하면 운영지침에서 정한 지원금관리기관에서 지원금을 적립하고, 운영지침의 요건 충족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통장(통일부 미래행복통장사업 제휴상품)
119생명지킴이 적금
(2018.10.31판매중단)
119생명번호 서비스 가입희망 고객에게 통장에 생명번호를 인자해주고, 주거래통장 가입·간단한 이체거래·하나멤버스·ISA 가입 및 이용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1천원 이상 50만원 이하이고, 하나머니로 월 50만원까지 추가적립이 가능합니다.
오! 필승코리아 적금 2016
(2018.04.09 판매중단)
개인이 가입가능한 시즌제 상품으로, 2016년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올림픽축구 국가대표팀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오! 필승코리아 적금 2018
(2021.04.30 판매중단)
각종 국내외 축구대회 개최를 기념하여 판매하는 적금 상품으로 개인이 가입가능하며 온라인 채널에 익숙한 Youth손님과 노년층, 장애인 손님까지 우대하며, 계약기간 월단위 자유지정 및 월3백만원 적립한도로 장,단기 목적자금 마련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주거래통장 가입ㆍ간단한 이체거래ㆍ하나멤버스ㆍISA 가입 및 이용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1천원 이상 50만원 이하이고, 하나머니로 월 50만원까지 추가적립이 가능합니다.
넘버엔 월복리적금
(2018.10.15 판매중단)
매월 이자의 이자가 붙는 월복리 자유적립식 적금.
1인당 월 3백만원 이내에서 원단위로 불입가능하며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입니다.(신규가입시는 만원단위)
행복한가족적금
(2021.04.30 판매중단)
개인, 개인사업자로 1인1계좌, 1만원이상 1,000만원이내 원단위 1,2,3년제 가입가능하며, 가족 2명 이상 동시가입, 다자녀가정, 대가족 및 본인명의 당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원화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정기적금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또는 법인
-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60개월 이하(월단위)
- 적립금액 : 1천원 이상
상호부금 계약기간을 지정하고 정액저축 또는 자유저축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가입기간 및 적립금액
  ①자유적립식: 6개월이상 5년이하 (일단위),1회 1천원이상
  ②정액적립식: 6개월이상 5년이하 (월단위),1회 5천원이상
자유적금 계약기간 동안 수시로 적립이 가능한 자유 적립식 상품입니다.
매일매일 부자적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가입기간을 6~60개월 범위내에서 월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최종해지분 포함 5회까지 분할인출 가능합니다.
기업파트너적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상품으로, 월부금 1,000이상 제한없이 정기적립이 가능하고, 고객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내자녀성공기적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만18세이하 청소년이 가입가능하고 성장과 공부,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패키지상품으로 금리우대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자유적립식 예금입니다.
Easy-One Pack 적금
(2021.04.30 판매중단)
실명의 외국인 개인이 가입가능하고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제공을 하며, 적금 해지후 해외송금하는 경우 외화송금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적금상품입니다.
윙고빙고 적금
(2017.05.10 판매중단)
만18세이상 35세이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전용 적금으로 만기 1,2년제, 매월 1백만원내 자유적립 적금입니다. 신입사원우대, 목표달성우대, 친구추천우대 등을 통하여 우대금리 및 빙고금리를 만기해지시 추가 제공합니다.
1004나눔 적금
(2019.06.21 판매중단)
사회적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적금으로 매월 30만원이내 자유적립하며 만기해지시 만기 축하금리 연3.0%를 추가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매일클릭적금(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온라인전용 상품으로 스마트폰뱅킹을 통하여 신규시 본인명의 My 스마트북통장을 보유한 경우 연0.2% 추가우대금리 제공하는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입니다.
나이스 샷 골프적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만18세이상 골프 애호 고객 또는 골프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고객을 우대하는 적금으로 골프라운딩사진, 스크린골프장 스코어카드 제시하는 경우 골프업종종사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Self-Gifting(셀프-기프팅)적금
(2021.06.30 판매중단)
실명의 개인이 1만원이상 20만원이내에서 가입가능하고 온라인상 선물퍼즐을 완성하거나, 신규고객, 추가거래보유,친구추천, 자동이체시에 우대금리를 최고1.8% 제공하는 적금상품입니다.
행복Together 적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법인통합기념 적금상품으로 온라인뱅킹으로 통합축하메시지 작성시 우대금리 연0.3% 제공 및 '15.11월말까지 판매되는 계좌당 1,000원의 기부금을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은행부담으로 기부합니다. 만기1,2,3,5년제로 불입한도는 정기적립식 월5백만원, 자유적립식 월1백만원입니다.
(아이)사랑해 적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만14세 이하 개인이 가입 가능한 어린이 전용 상품으로, 예금주 본인의 거래실적 뿐 아니라 대표가족 거래실적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가족거래 결합상품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통장에 인자해주는 부가서비스도 제공하며, 월 적립한도 50만원입니다.
(스포츠)팬사랑 적금 스포츠 종목에 따라 각 회차별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상품명 중 "(스포츠)"는 회차별 스포츠 종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1년이며 월 100만원 한도내에서 가입가능합니다.

(K리그)팬사랑 적금
- 판매기간 :  2017.05.19~2017.08.31
- 좋아하는 K리그팀 선택 및 응원, K리그 퀴즈 맞추기, 축구경기장 금리우대쿠폰 잡기 등 K리그를 즐기면서
   우대금리를 받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LPGA)팬사랑 적금
- 판매기간 : 2017.09.08~2017.10.09
- 2017 LPGA 하나은행 챔피언십 개최를 기념하여, 좋아하는 선수를 응원하고 대회 우승자 맞추기 퀴즈에
  도전할 수 있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시티즌)팬사랑 적금
- 판매기간 : 2020.03.02~2020.06.30
- 대전 하나 시티즌 팬사랑 적금으로 첫거래/청약가입/주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얼마니? 적금
(2021.12.21 판매중단)
매일매일 저축하는 일일 재테크 적금으로, SNS로 적금 추천/문자(텍스트뱅킹)로 저축하는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를제공합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 12개월~36개월이며, 일일한도 5만원/월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적립이 가능합니다.
T 핀크 적금
(2021.01.29 판매중단)
SK텔레콤 이용고객에게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적금으로 SK텔레콤통신비 자동이체 실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가입대상은 SK텔레콤이용고객이면서 핀크회원이며, 계약기간은 12개월, 24개월이며, 월 5만원/10만원/15만원 중 선택하여 정액적립식으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간편적금
(2021.04.30 신규중단)
개인이 1인1계좌만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적금 입금시 하이(HAI)뱅킹으로 입금하면 매월 금리우대 혜택을 주며, 만기된 원금의 합계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하이(HAI)뱅킹을 통한 적금 미납시 손님에게 납부 응원메시지도 발송하는 자유적금입니다.
하나된 평창 적금
(2018.03.24 판매중단)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는 특판상품으로, 월부금 자동이체/간단한 이체성거래 시 최대 연0.8%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만기시 최대2회 재예치를 통해 최초 가입시 설정한 조건으로 자동 재신규되는 효과를 드리는 적금입니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월1만원 이상2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도전 365적금 하나멤버스 앱을 통해 건강서비스(걸음수 데이터)를 연동하여 자신의 의지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액적립 상품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매월 1천원 이상 20만원 한도 내에서 적립이 가능합니다.
손님케어적금 고객센터를 통해 신규 가입할 경우, 손님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손님케어센터 전용상품으로, 기간은 1년이며, 적립한도는 매월 1천원 이상 20만원 한도입니다.
타이밍적금 게임하듯 재밌게 타이밍 버튼을 터치하여 저축시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적립식 예금 상품
꿈나무부자적금
(구 외환은행) (2010.02.26 신규중단)
0~18세 이하를 대상으로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2년. 보험가입서비스 제공
신장기주택마련저축
(구 외환은행)
(2013.01.01 신규중단)
만 18세 이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만 18세 이상으로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계약기간은 7년,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적립식 장기저축상품으로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하여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BEST비과세장기저축
(구 외환은행)
(2013.01.01 신규중단)
만 18세 이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만 18세 이상으로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7년부터 50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금리시대의 고수익 절세상품으로 최장 50년동안 이자소득세가 완전 면제되는 상품입니다.
e-파트너적금
(구 외환은행) (2013.05.01 신규중단)
인터넷 전용 자유적립 적금상품으로 월 1만원이상 1천만원까지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에듀큐(eduQ) 적금
(구 외환은행)
(2014.12.20 신규중단)
만 18세 이상 실명의 여성 개인을 대상으로 에듀큐(eduQ) 통장 보유고객에게 우대이율을 제공하고, 본인 또는 자녀가 입학/졸업하거나, 해외유학/연수로 특별중도해지시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 중단기교육자금 마련상품입니다.
YES 레저피아 적금
(구 외환은행) (2015.09.01 신규중단)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60개월 이내로 가입이 가능하며, 은행이 무료로 제공하는 레저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꿈 가득한 적금
(구 외환은행) (2015.09.01 신규중단)
만 18세이하를 대상으로 12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월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당행에 가족고객 2인이상 등록/예금거래신청서에 꿈 기재/36개월로 가입/다자녀 가정 일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대전시티즌 사랑적금
(구 하나은행) (2006.07.27 신규중단)
대전금고 및 충청남도 기금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충청사업본부의 영업활성화와 지역은행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상품
하나 아가랑 적금
(구 하나은행)
(2010.02.08 신규중단)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3년이하 일단위로 자유롭게 가입기간이 지정 가능.
임산부 가입시 0.3% 제공 출산 후 자녀에게 양도시 0.2% 추가제공/둘째자녀 명의로 신규시 0.2% 제공/동 상품 추천 0.2% 제공/적립식 우대이율 0.1%
신 꿈나무 적금
(구 하나은행) (2010.02.08 신규중단)
만 18세 이하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1회 최저 1만원 이상 1개월 불입한도는 50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적립 가능한 상품.
오! 필승코리아적금 2010
(구 하나은행) (2010.08.19 신규중단)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국 축구대표팀을 함께 응원하는 적금 상품. 가입기간은 12개월 이상 3년이하
하나 빅팟적금
(구 하나은행) (2010.08.19 신규중단)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1인 1계좌만 가능. 가입기간은 3년/5년이며, 자동이체 납입횟수를 통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적금
(구 하나은행) (2011.10.03 신규중단)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홍보하고 이 상품에 2011년 9월까지 납입한 계좌들의 납입금액 연평잔의 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충청남도에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적금상품.
S-라인 적금(그린)
(구 하나은행) (2012.06.10 신규중단)
다이어트 관련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적금 상품으로 가입기간은 1년/2년/3년 자유적립식이다. 도전형 5%이상 감량시 0.5% 우대/약속형 0.1%우대/운동관련 수강증 0.1%우대/추천인 0.2% 우대.
하나 My Plan 비과세저축
(구 하나은행)
(2012.12.31 신규중단)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가입기간은 7년이상 최장 50년 이내 상품이다. 무주택 서민이 주택마련을 위해 최장 50년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
하나 신비과세 장기저축/
하나 신비과세 장기저축(보너스형)
(구 하나은행)
(2012.12.31 신규중단)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가입기간은 7년 자유적립 상품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해 7년이상 저축하면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보너스형)은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구 하나은행)
(2012.12.31 신규중단)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가입기간은 7년 자유적립 상품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해 7년이상 저축하면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상품.
하나 와인처럼 적금
(구 하나은행) (2013.08.01 신규중단)
최초가입금액 5만원 이상, 추가납입금액 1만원이상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카드실적/자동이체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하나 여우 적금
(구 하나은행) (2013.08.01 신규중단)
똑똑한 여성을 위한 적금 상품으로 가입기간은 1년 10만원이상 가입 가능하다.
카드 사용실적/자동이체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부자되는 적금
(구 하나은행) (2013.08.01 신규중단)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가입기간은 2년 또는 3년이다. 10만원 이상 자유적립식 상품.
최초 가입기간 단위로 자동재예치되고,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보너스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상품.
하나 여행 적금
(구 하나은행) (2013.08.01)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여행자금 마련을 위한 적금. 정기적립식/자유적립식 택 1,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시 0.1% 금리 우대되며 여행을 목적으로 환전시 spread의 1/3 우대되는 상품.
하나 적금(꿈나무플러스형, 기쁜날형)
(구 하나은행) (2013.08.01 신규중단)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년이내이다. 1만원 이상 원단위로 자유롭게 적립 가능한 상품.
부자되는 가맹점적금
(구 하나은행) (2013.08.01 신규중단)
실명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이다. 카드 매출대금 당행이체 또는 매일 자동이체를통한 적금 불입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적금
(구 하나은행) (2013.11.21 신규중단)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후원하는 적금 상품. 가입기간은 12개월 이상 3년이하로 2013년 11월말까지 2회이상 불입한 계좌 연평잔의 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기부금으로 제공하는 상품.
오! 필승 코리아 적금 2012
(구 하나은행) (2014.02.11 신규중단)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국 축구대표팀을 함께 응원하는 적금 상품. 가입기간은 12개월 이상 3년이하
하나 복지만두레 적금
(구 하나은행) (2014.04.01 신규중단)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의 복지만두레를 후원하는 적금. 가입기간은 12개월~36개월 이며, 납입한 계좌들의 납입금액 연평잔의 0.1%를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대전광역시에 후원금으로 기부.
하나 골프 적금
(구 하나은행) (2014.07.07 신규중단)
개인이 1인1계좌만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골프 라운딩 사진 제시/스코어카드 제시시 우대금리 제공. 가입기간은 12개월/24개월/36개월 중 택 1 이며, 1회 최저 납입금액은 1만원 이상이고 1개월 납입한도는 1000만원 이내.
생 막걸리 하나 적금
(구 하나은행) (2014.12.01 신규중단)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만 19세 이상 가입가능하며,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 1회 최저납입금액 1만원 이상 1개월 납입한도는 1000만원 이내로 막걸리를 이용한 트렌드 적립식 상품.
하나 행복출산 적금
(구 하나은행) (2014.12.01 신규중단)
자금 스케줄에 맞춰 자유롭게 예금기간이 설정 가능하고 출산, 돌, 백일에 중도해지 시 우대이율 제공.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이며, 최저 납입금액 1만원 이상 1개월 납입한도는 1000만원 이내입니다.
기아차 마련 적금
(구 하나은행)
(2015.01.01 신규중단)
실명의 개인대상으로 기아자동차 구매고객에게 금리를 우대해주는 상품. 가입기간은 12개월 이상 3년 이하이며 1개월 납입한도는 50만원 이내. 예금 가입 후 2개월 경과 및 3회차 이상 불입한 고객이 기아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구입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합니다.
하나 베레모 적금
(구 하나은행) (2015.07.09 신규중단)
군 전용 적립식 상품으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포상휴가 또는 자격증 취득/헌혈증 또는 금연서약/군급여공제를 통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e-플러스 공동구매 적금
(구 하나은행) (신규중단)
가입기간 1년/2년/3년으로 한시 모집 상품입니다. 모집 좌수 별로 차등금리를 제공하는 온라인채널(콜센터 포함) 전용 상품입니다.
난 할 수 있어 적금2
(구 하나은행) (2015.12.31 신규중단)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6개월~12개월로 자유적립 상품입니다. 자신과의 약속 및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애니팡 적금
(구 하나은행) (2016.02.01 신규중단)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12개월. 애니팡 게임 유저에게 우대금리 및 게임 아이템을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통합 행복Together G마켓ㆍ옥션 적금
(구 하나은행) (2016.11.05 신규중단)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12개월. 제휴 온라인 쇼핑목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 적금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한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
하나 나눔 적금 하나원큐를 통해 '사랑 나눔 서약서'로 나눔을 다짐하고,
 매월 하나원큐 로그인으로 '사랑의 하트'를 완성시키며 우대금리를 달성하는 상품
Best 11 적금 (2022.11.24 판매중단) 국제 축구대회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부자씨적금 적금 만기시 예금으로 자동재예치되는 목돈마련을 위한 적금
여유자금을
늘리기 위한
저축
하나의 정기예금 계약기간 및 가입금액이 자유롭고 재예치가 가능한 스마트폰뱅킹 전용 정기예금
하나 더예금
(2021.12.31 판매중단)
2021.2.1 출시하여 1조원 한도 소진시까지 판매하는 정기예금으로 가입한도는 1인당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이며 이 예금 가입월 말일까지 적립식상품을 추가로 가입하고 이 예금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적금을 만기해지한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언제나 청춘 정기예금
(2021.11.10 판매중단)
만 60세 이상 개인이 가입 가능한 1년제 정기예금으로 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내입니다. 공적연금 이체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부가서비스로 무료보험서비스(보이스/메신저 피싱 등)를 제공합니다.
황금드림 정기예금
(2019.01.08 판매중단)
판매기간에만 가입가능한 특판상품으로 가입금액은 5백만원 이상 입니다.
판매기간 : 2019.1.2~2019.1.8
상품명 변경 : 특판 정기예금190228
특판정기예금191111
(2019.11.23 판매중단)
판매기간에만 가입가능한 특판상품으로 온라인채널가입, 마케팅동의, 만기해지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가입금액은 1인당 5백만원 이상 5억원 이하입니다. 판매기간 2019.11.11~2019.11.22
하나머니세상 정기예금
(2021.04.30 판매중단)
하나멤버스 회원손님이 예금의 이자를 하나머니로 적립동의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하나카드사의 1Q카드 결제실적까지 보유하면 예금이자의 세금만큼 하나머니로 돌려드리는 정기예금 상품으로, 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입니다.
두리하나 정기예금
(2018.10.15 판매중단)
KEB하나은행 통합 1주년을 기념하여 가족거래손님/타인 추천손님/비활동손님 등을 우대하는 1년제 거치식 상품으로, 1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행복Together 정기예금
(2019.09.25 판매중단)
개인이 5천만원 이내에서 가입 가능하며, KEB하나은행 통합축하 메시지 작성시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1년제 거치식 상품입니다.
행복knowhow 연금예금 개인이 가입 가능하며, 고객 스스로 라이프사이클에 맞추어 원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 가능한 예금상품으로 최장 30년까지 원리금 지급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거래 정기예금
(2021.12.21 판매중단)
개인이 1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내에서 가입 가능하며, 하나은행 거래고객에게 이체성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1년제 거치식 상품입니다.
리틀빅 정기예금
(2021.04.30 판매중단)
개인이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내에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하나카드 신규 및 유실적 거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소액예금 우대 상품입니다.
펀드사랑 정기예금
(2017.05.10 판매중단)
개인이 3백만원 이상 1~3년 기간 내에서 월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매월 원리금을 지급받아 수익증권상품을 분할매수할 수 있는 거치식 상품입니다.
MMDA형 정기예금
(2019.06.21 판매중단)
개인이 3백만원 이상(온라인뱅킹은 1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며, 단기금융상품인 MMDA와 정기예금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으로, 3개월이내 중도해지시 높은 중도해지금리를 제공하는 1년제 거치식 상품입니다.
양도성예금증서(CD) 무기명으로 발행되는 증서로서,양수/양도가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가입기간 : 30일 이상 5년 이하
- 적립금액 : 액면금액 1천만원 이상
- 기 타 : 중도해지불가, 예금자보호 비대상
369 정기예금 개인이 3백만원 이상(온라인뱅킹은 1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며, 3개월 연동금리 적용으로 매3개월마다 중도해지 시 높은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하는 1년제 거치식 상품입니다.
하나원큐 정기예금
(2022.03.29 판매중단)
하나원큐뱅킹 거래 손님에게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전용상품으로 1백만원이상 3천만원이내 가입이 가능합니다.
1년 연동형 정기예금 1년단위로 최장 15년까지 가입이 가능한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고단위 플러스 개인 또는 법인이 1백만원 이상(온라인뱅킹은 1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며, 금리확정형/금리연동형 선택이 가능하고, 1개월 이상~5년 이하 기간내에서 예치할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CD연동 정기예금
(2020.04.29 판매중단)
개인 및 법인이 1천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며, 매3개월마다 시장금리(CD91일물) 변동에 따라 금리가 변동적용되는 6개월/1년/2년/3년 만기의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빅팟(BIG POT) 정기예금
(2020.04.29 판매중단)
개인이 1개월~3년 기간내에서 가입 가능하며, 적금처럼 추가입금이 가능한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셀프디자인(Self-Design)예금
(구 하나은행) (2014.10.01 신규중단)
만기희망잔액을 제외한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함으로써 개인의 Cash Flow에 따른 자금운용(생활비, 재투자, 보험가입 등)이 가능토록 한 정기예금
하나 기쁜날 정기예금
(구 하나은행) (2013.08.01 신규중단)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가입기간은 1년, 5백만원 이상 가입 가능. 중도해지 시 MMDA 금리 적용하고, 기쁜날 중도해지 시에도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
하나 여우 예금
(구 하나은행) (2013.08.01 신규중단)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가입기간은 1년, 5백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며, 결혼/출산/여성선호자격증보유/부모부양가족 중 한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Life Event 금리 제공하며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
드라마 정기예금
(구 하나은행) (신규중단)
특정 드라마의 시청률에 따라 차등금리를 지급하는 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에서만 신규가능한 상품으로 한시 판매 상품.
참 좋은 파트너 정기예금
(구 하나은행) (2012.02.29 신규중단)
다양한 금리적용방식, 이자지급방식, 이자지급시기 및 예금기간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정기예금. 금리확정형 1백만원이상, 금리연동형 1천만원 이상 가입 가능
월드컵정기예금
(구 하나은행) (2010.11.02 신규중단)
은행이 정한 일정비율 상당액을 거래처 부담없이 은행만의 부담으로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월드컵 축구구장 건립기금을 조성하여 은행이 정한 월드컵축구 관련단체에 출연
2002년 월드컵 유치후원 정기예금
(구 하나은행) (2010.11.01 신규중단)
실명의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가입기간은 1년, 최저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입니다. 이 예금 가입 평잔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공익단체 등에 기부합니다.
사랑하나 더하기 정기예금
(구 하나은행) (2009.02.28 신규중단)
실명의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가입기간은 1년, 최저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입니다. 이 예금 가입 평잔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이 자체 출연하여 공익단체에 기부합니다.
오! 필승코리아 예금
(구 하나은행) (2006.04.05 신규중단)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가입기간은 1년, 최저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입니다.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06년 독일 월드컵에서 8강에 진출할 경우 보너스이율 0.2%로 셈하여 지급합니다.
하나 가족사랑 정기예금
(구 하나은행) (2004.07.19 신규중단)
방카슈랑스 시행과 관련하여 은행예금과 보험상품을 연계한 복합상품으로 부모와 자녀의 복합거래 유도를 통한 세대고객의 거래 밀착성을 강화하는 상품
하나 기쁜날 옵션 예금
(구 하나은행) (2003.07.11 신규중단)
하나·서울은행의 성공적인 전산통합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력 정기예금(고단위 플러스, 기쁜날 정기예금)에 "합병주간내 중도해지이율 우대적용"이라는 "기쁜날 서비스"를 추가하여 상품성을 강화한 상품
지수플러스 정기예금 개인 및 법인이 가입 가능하며, 지수에 연동하여 이율을 결정하는 정기예금으로, 정기예금의 안정성(원금보장)과 투자상품의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대한민국만세 정기예금
(구 하나은행) (2015.09.01 판매중단)
개인이 5천만원 이내에서 가입 가능하며, 광복70주년을 기념하여 나라사랑 댓글 온라인 등록시 우대금리 0.2% 제공 및 계좌당 815원의 기부금을 애국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1년제 거치식 상품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정기예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시행에 따라 만기시 자동재예치가 되는 ISA편입용 정기예금입니다. 가입기간은 3개월/6개월/1년/2년/3년, 최저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입니다.
오! 필승코리아 정기예금 2016
(2018.04.16 판매중단)
개인이 가입가능한 시즌제 상품으로, 2016년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올림픽축구 국가대표팀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정기예금 목돈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예금입니다.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가입기간
  ① 일시지급식 : 1개월 이상 1년 이하(일단위), 2년 이상 5년 이하(연단위)
  ② 이자지급식 : 1개월 이상 3년 이하(일단위), 4년, 5년(연단위)
- 적립금액 : 1만원 이상
YES큰기쁨예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실세금리가 반영된 만기 3년이하 확정금리 정기예금입니다.
안심증여신고 정기예금
(구 외환은행)
(2016.03.01 판매중단)
증여신고대행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은행의 협약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증여신고를 무료로 대행해드리며, 최장 10년이내 연 단위로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하고 1년마다 실세금리가 반영된 이율을 변경 적용하여 장기 상품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예금입니다.
Easy-One Pack 정기예금
(2018.10.15 판매중단)
실명의 외국인 개인이 가입가능하고 예금해지후 해외송금하는 경우 외화송금수수료가 1회 면제되는 정기예금입니다.
Best Choice정기예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원금이 보장되며, 주가, 환율 등 시장지수 변동율에 따라 추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정기예금입니다.
행복knowhow 연금예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실명의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 연금지급식 정기예금으로 은퇴후 국민연금수령전까지 소득공백기에 대처할 수 있는상품입니다. 만기 1년이상 5년이내 연단위 지정하며, 금리는 매1년단위로 변동적용. 가입시 거치후 연금식 또는 즉시연금식에서 정하며 만기에 수령을 희망하는 금액은 "만기해지금액" 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표지어음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원어음(상업어음 또는 무역어음)을 근거로 발행하는 배서양도가 가능한 어음입니다.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가입기간 : 30일 이상 1년 이하
- 적립금액 : 액면금액 1천만원이상
- 기 타 : 중도해지 불가
YES원달러예금
(구 외환은행) (2014.12.20 판매중단)
정기예금이자를 원화, 달러, 엔화 중에서 선택하여 수령 가능. 가입후 3개월이상 경과한 고객이 외환거래를 위해 분할해지 또는 중도해지시 특별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Yes실세금리정기예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매 이율변동주기 도래일 당시의 금리로 자동변경되는 정기예금으로, 가입금액은 1천만원이상, 가입기간은 3개월이상 3년이내 월단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YES CD연동정기예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매 3개월마다 91일물 CD유통수익률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한 금리를 변경 적용하는 정기예금으로, 가입금액은 5백만원이상, 가입기간은 1년, 2년, 3년입니다.
Yes자동회전정기예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최장 15년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자동갱신되며, 매갱신시점의 1년제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합니다.
e-파트너정기예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인터넷전용상품으로 가입제한은 없습니다. 1백만원이상 1개월에서 36개월 월단위로 가입가능합니다.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들을 위한 전용상품입니다. 1원이상 1개월이상 60개월이내에서 월,일로 가입가능합니다.
퇴직연금용 정기예금연금지급형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들을 위한 전용상품입니다. 1백만원이상 5년이상 50년이하 연단위로 가입가능하며, 연금지급주기는 1,3,6,12개월입니다.
대한민국만세 정기예금
(구 외환은행) (2015.09.01 판매중단)
실명의 개인대상으로 광복70주년 기념하여 나라사랑 댓글 온라인 등록시 우대금리 0.2% 제공 및 계좌당 815원의 기부금을 애국관련 단체에 기부합니다. 1년제로 1인당 5천만원 이내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행복Together정기예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실명의 개인대상으로 법인통합 축하메시지를 온라인 등록시 우대금리 연0.3% 제공 및 '15. 11월말까지 판매되는 계좌당 1,000원의 기부금을 청년취업지원사업에 기부합니다. 1년제로 1인당 5천만원 이내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된 평창 정기예금
(2018.02.19 판매중단)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는 특판상품으로, 카드결제실적 보유 및 비대면채널 신규시 연0.3%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만기시 최대2회 자동재예치되는 정기예금입니다. 가입기간은1년이며, 1인당 최대3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Green코리보정기예금
(구 외환은행) (2012.09.10 신규중단)
연합인포맥스에서 고시하는 기간별코리보금리에 예금기간별 스프레드를 가산한 이율을 매 3개월, 6개월, 12개월 마다 변동하여 적용하는 변동금리 정기예금 상품.
마이라이프정기예금
(구 외환은행) (2013.12.31 신규중단)
일정금액을 예치후 연금식으로 매월 동일한 원리금을 수령하며 원리금 자동이체시 일정 실적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예금입니다.
2015 행복출발 정기예금
(구 외환은행) (2015.02.27 신규중단)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판매한도를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정기예금입니다. 2015.01.28~2015.02.27 한시판매.
(일반)정기예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신규중단)
가입대상 제한없이 1만원이상 가입가능하며 1개월이상 60개월이내 자유롭게 만기를 정하는 목돈 운용상품입니다.
행복출발정기예금
(구 외환은행) (2015.08.31 신규중단)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계약기간은 1년,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내로 합니다.
주택청약을
위한
목적부 저축
주택청약예금
(구 외환은행)
(2015.09.01 판매중단)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가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분양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상품입니다.
주택청약부금
(구 외환은행)
(2015.09.01 판매중단)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이상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가 매월 약정납입일에 일정금액을 자유로이 납입하여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분양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상품입니다.
주택청약저축
(판매중단)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 1세대 1계좌, 미성년자인 단독세대주 가입불가
- 가입기간 : 국민주택등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적립금액 : 매월 2만원이상 10만원이내 5천원 단위로 자유적립
- 상품특징 : ① 국민주택등의 우선청약권을 부여하는 저축
                   ② 연말정산시 당해년도 납입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주택청약부금
(판매중단)
-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 가입기간 : 3년 ~ 5년 월단위
- 적립금액 : 월부금 5만원 ~ 50만원 이내 원단위로 자유적립
- 상품특징 : ① 매월 부금형식으로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②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 부여
주택청약예금
(판매중단)
-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 가입기간 : 1년 (입주자로 당첨이 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
- 적립금액 :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별 예치금에 따라 차등(200 ~ 1,500만원)
- 상품특징 : 일정 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택을 분양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부 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외국인 거주자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 가입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단,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 적립금액 :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원부터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납입회차별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한 회차당 금액의 끝수가 10원미만일 때 입금 불가)
- 상품특징 : ① 일정기간 경과하고 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청약종합통장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도 청약 할 수 있습니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96만원)을 소득공제 가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2018.07.31 판매)
- 가입대상 :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이고,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3년이내 세대주 변경후 3개월 이상 유지)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가입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적립금액 :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원부터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단,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 1,500만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한 회차당 금액의 끝수가 10원미만일 때 입금 불가)
- 상품특징 : ①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기본금리에 1.5%의 우대금리 추가제공
                       (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최대10년까지)
                   ②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연간불입액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혜택 적용
                       (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③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하나 취업이룸 통장 구직자의 취업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단의 수급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입니다.
하나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담보 노후연금(주택연금) 수급자의 연금수급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
영하나플러스 통장 Youth손님(만30세 이하)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카드 유실적시 또는 타인으로부터 월 10만원 이상 입금시 다양한 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상품입니다.
하나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 군인연금 수급자의 기본적인 연금수급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급여하나 통장 직장인을 위한 급여 전용통장으로, 급여이체 실적 보유시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35세 이하 고객은 매일의 최종잔액중 1백만원 이하에 대해 금리우대가 제공됩니다.
연금하나 통장 연금 입금 손님을 위한 전용통장으로, 연금이체 실적 보유시 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중 1백만원 이하에 대해 금리우대가 제공됩니다.
주거래하나 통장 주거래손님을 위한 전용통장으로, 주거래 이체실적에 따라 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뱅크월렛 카카오통장
(2017.05.10 판매중단)
만14세 이상 개인이 가입 가능하며, 뱅크월렛(또는 N월렛) 연결계좌 등록 시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
(2018.10.15 판매중단)
이 예금으로 연금이체 시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단한 이체거래 시 전자금융수수료 및 자동화기기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하는 주거래 우대통장입니다.
함께하는 사랑통장 개인 및 법인이 가입 가능하며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전자금융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가입계좌 수에 따라 가입자가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에 후원금이 제공됩니다.
Young 하나 통장
(2020.02.07 판매중단)
기존 와삭바삭통장을 개정한 상품으로, 만35세 이하 개인이 가입 가능하며, 대학생 및 유스고객을 대상으로 은행거래 시 수수료면제 및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행복나눔 통장 개인 및 법인이 가입 가능하며, 개인에 한해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전자금융수수료 면제서비스 제공 및 고객이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이 제공됩니다.
바보의 나눔 통장
(2021.01.01 판매중단)
개인이 가입 가능하며, 장기기증희망등록자 또는 바보의 나눔 체크카드 보유자에게 전자금융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가입계좌당 100원씩을 은행이 (재)바보의 나눔에 후원금으로 기부합니다.
수퍼플러스 개인 및 법인이 가입 가능하며,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시장금리변동부 예금입니다.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2018.10.31 판매중단)
개인이 가입 가능하며, 이 예금으로 급여이체하는 고객 또는 하나멤버스회원에게 수수료면제 서비스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168 통장
(2017.05.10 판매중단)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급여, 카드, 송금 거래 시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및 환율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Wingo(윙고) 통장
(2016.10.17 신규중단)
만 14세~만 30세로 실명의 국민인 개인 및 유학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개인을 대상으로 카드실적만으로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와 환율우대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입니다.
빅팟 슈퍼 월급통장
(2016.06.07 판매중단)
만18세 이상 만35세 이하 개인이 가입 가능하며, 급여이체 시 50~200만원 구간에 대해 연 1.5%의 우대금리 제공 및 전자금융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빅팟(BIGPOT) 통장 개인이 가입 가능하며, 하나증권의 CMA계좌간 자금이체 시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 및 스윙/역스윙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은행거래 시 전자금융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임통장 (2022.02.25 판매중단) 모임 및 단체 등의 회원관리, 회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임전용 입출금 통장입니다.
하나 행복지킴이통장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금등의 수급금,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수급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자의 입금이 가능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당행 CD/ATM을 이용한 당행 계좌 마감후 당행이체 및 인출수수료 면제되는 통장입니다.
하나 국민연금안심통장 실명의 개인으로 국민연금 급여 수급자에 한함(1인1계좌)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되는 전용통장으로 압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계좌,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당행 CD/ATM을 이용한 당행 계좌 마감후 당행이체 및 인출수수료 면제되는 통장입니다.
하나 희망지킴이통장 실명의 개인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금 수급자에 한함(1인1계좌)
산업재해보상금만 입금되는 전용통장으로 압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계좌입니다.
하나 퇴직공제금지킴이통장 실명의 개인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 수급자에 한함(1인1계좌)
퇴직공제금만 입금되는 전용통장으로 압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계좌입니다.
하나 사학연금평생안심통장 실명의 개인으로 사학연금공단의 사학연금 수급자에 한함(1인1계좌)
사학연금만 입금되는 전용통장으로 압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계좌입니다.
건설하나로통장 (구.건설애통장) 건설근로자인 실명의 개인으로 급여이체 시 금융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통장입니다.
하도급지킴이통장
(구 하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조달청의 하도급관리지급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 용도의 입출금 통장입니다.
하도급협력대금통장
(2016.04.11 상품명 및 약관 개정)
정부기관(조달청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이 운영하는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텝, 공공발주하도급관리시스템, 대금e바로, 클린PAY, 한수원PMS, 기타 이와 유사한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발주한 공사 또는 사업의 대금 및 임금이 하도급자와 근로자에게 기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급이체 시스템 전용통장입니다.
119생명지킴이 통장
(2018.10.31 판매중단)
119생명번호 서비스 가입희망 고객에게 통장에 생명번호를 인자해주는 상품으로, 연금(급여)이체 있으면 금리우대 및 수수료 우대 혜택이 제공되고, 생활비 지정일이체나 카드실적 평잔실적,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등이 있어도 각종 금융수수료가 면제되는 입출금 통장입니다.
하나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실명의 개인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기본적인 연금수급자에 한함. 공무원연금만 입금되는 전용통장으로 압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계좌입니다.
넘버엔 통장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직장인을 주요 타겟으로한 패키지형 수시입출금 통장입니다. 이 통장으로 급여이체 또는 하나카드 결제계좌지정 및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점내 타행 ATM인출수수료와 전자금융 이체수수료가 면제되며, 가입대상은 만18세이상 개인입니다.
행복knowhow주거래
우대통장(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실명의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연금(급여)이체 있으면 금리우대 및 수수료 우대 혜택이 제공되고, 생활비 지정일이체나 카드실적, 평잔실적,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등이 있어도 각종 금융수수료가 면제되는 입출금 통장입니다.
KEB하나 행복지킴이통장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기초생활수급자,기초노령연금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수급자의 수급금의 입금이 가능한 통장으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당행 CD/ATM을 이용한 당행 계좌 마감후 당행이체 및 인출수수료 면제되는 통장입니다.
KEB하나 국민연금 안심통장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실명의 개인으로 국민연금 급여 수급자에 한함(1인1계좌)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되는 전용통장으로 압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계좌입니다.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당행 CD/ATM을 이용한 당행 계좌 마감후 당행이체 및 인출수수료 면제되는 통장입니다.
내자녀성공기통장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만 18세이하 청소년 가입대상으로 제공조건 중 한가지만 충족하면(내자녀성공기적금 또는 안심증여신고정기예금 보유고객, Wingo 체크카드사용실적이 있는 고객) 당행/타행 출금수수료가 면제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입니다.
Easy-One Pack 통장 실명의 외국인 개인 및 외국인 개인사업자 가입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실적이나 급여이체실적이 있는경우 전자금융 이용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등이 면제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입니다.
KEB하나 하도급지킴이통장
(구 하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조달청의 하도급관리지급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 용도의 입출금 통장입니다.
힘내라! 직장인 우대통장
(2018.10.15 판매중단)
만 18세 이상~만35세 이하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금리 우대 및 각종 수수료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입니다.
SKT통신비 결제 통장
(2017.12.31 판매중단)
SK텔레콤의 핸드폰예금을 자동이체 시 우대금리와 전자금융/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혜택이 제공되며, 통신비 전용 대출한도까지 부여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입니다.
뱅크월렛카카오 통장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뱅크월렛 연결계좌 등록시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서비스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하나된 평창 통장
(2018.02.19 판매중단)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하는 특판상품으로, 급여이체 고객 및 하나멤버스 회원에게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119생명지킴이 통장
(구 하나은행)
(2017.02.15 판매중단)
119생명번호 서비스 가입희망 고객에게 통장에 생명번호를 인자해주는 상품으로, 연금(급여)이체 있으면 금리우대 및 수수료 우대 혜택이 제공되고, 생활비 지정일이체나 카드실적, 평잔실적,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등이 있어도 각종 금융수수료가 면제되는 입출금 통장입니다.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실명의 개인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기본적인 연금수급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만 입금되는 전용통장으로 압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계좌입니다.
부자되는 가맹점통장
(구 하나은행) (2015.11.02 판매중단)
개인사업자만 가입 가능하며, 이 예금으로 하나카드 또는 비씨카드 가맹점대금 입금 시 전자금융수수료를 월100회 면제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기부금통장
(2019.06.21 판매중단)
법정기부대상단체 및 지정기부대상단체가 가입대상이며, 기부금납입증명서 대행 발급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부금단체 전용계좌입니다.
KEB하나 동반성장통장
(2016.06.07 판매중단)
온라인대금지급모니터링시스템에 의한 지급지시(금융결제원 CMS)에 의해서만 출금되는 하도급 전용통장
보통예금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입니다.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금액 : 제한없음
- 예치한도 : 제한없음
저축예금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입니다.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가입금액 : 제한없음
- 예치한도 : 제한없음
여성 파트너 예금
(구 외환은행) (2014.12.20 판매중단)
여성만 가입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기념일 알리미서비스 및 급여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계좌 보유 고객에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터넷뱅킹, CD/ATM수수료, 환전시 우대)
Wingo 통장
(2016.10.17 판매중단)
만14세이상 만30세이하의 국민인 개인 및 유학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개인이 가입대상이며, 하나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금융수수료 및 환율우대를 제공합니다.
비즈니스예금
(구 외환은행)
(2014.12.20 판매중단)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대상 상품입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매일의 최종 잔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 (0∼2.0%)하고,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터넷뱅킹, CD/ATM수수료 우대, 대출금리 우대, 신용카드 연회비 감면 등)
BIZ 파트너 통장
(구 외환은행) (2015.11.02 판매중단)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가맹점 결제계좌 등록하여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신용 카드결제계좌 및 사용실적 보유하거나 예금평잔 50만원이상일 경우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에듀큐통장
(구 외환은행)
(2014.12.20 판매중단)
교육에 관심이 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업종에 특화된 에듀 Q 신용 또는 2X카드 사용실적이 있거나 에듀Q체크카드 20만원이상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입출금 통장입니다. 만18세 이상의 실명의 여성 개인만 가입 가능합니다.
My스마트북통장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스마트폰 전용앱(My스마트북)을 통하여도 거래가능한 온라인전용상품으로 이 통장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당행 CD/ATM 이용한 당행계좌의 인출수수료 면제되고 급여 또는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타행 CD/ATM 출금수수료도 면제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입니다.
KEB하나동반성장기업통장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산업통상자원부의 하도급관리지급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 용도의 입출금통장입니다.
YES점프예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매일의 최종잔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합니다.
YES증권점프예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판매중단)
은행계좌와 증권계좌를 연결하여 증권거래대금의 관리 및 입출금을 은행계좌를 통하여 처리하는 은행ㆍ증권 연계상품입니다.
YES골드점프예금
(2021.04.30 신규중단)
법인 가입대상 수시입출금 예금으로 출금시마다 매일의 최종잔액에 따라 차등금리로 이자를 지급합니다.
기업자유예금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가입 가능한 예금입니다.
당좌예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수단으로 이용할수 있는 예금입니다.
가계당좌예금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이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금입니다.
마이파트너 저축예금
(구 외환은행) (2008.08.26 신규중단)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에 한해 가입가능한 저축예금입니다.
2030 직장인 저축예금
(구 외환은행) (2010.12.31 신규중단)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개인으로 (1인 1계좌)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하여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MF BRIDGE 보통예금
(구 외환은행) (2012.09.10 신규중단)
가입자격과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MMF(머니마켓펀드) 설정 및 환매를 위한 입출금 거래용 보통예금입니다.
EXPAT SAVINGS ACCOUNT
(구 외환은행) (2013.08.30 신규중단)
실명의 외국인 개인, 외국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전용 저축예금통장. 거래내역이 영어로 인자되는 상품입니다.
꿈나무 저축예금
(구 외환은행) (2014.01.01 신규중단)
만 18세 이하의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F.I.E ACCOUNT
(구 하나은행) (2014.12.20 신규중단)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소지한 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레인보우통장
(구 외환은행) (2016.06.07 신규중단)
외국인 근로자를 주타겟으로 한 외국인 전용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패키지 상품인 레인보우 체크카드와 동시거래시 우대서비스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YES 증권거래점프예금
(구 외환은행) (2016.06.07 신규중단)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제휴증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스인터넷통장거래
(구 외환은행) (2016.06.07 신규중단)
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이 통장에 의한 거래시 고객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및 예스점프예금 중 선택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하나 관리비 통장
(구 하나은행) (2014.12.01 신규중단)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1인 1계좌만 가능, 관리비 이체 고객에게 전자금융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 관리비이체가 연속하여 총 3회 미충족시에는 일반통장으로 자동전환.
하나금융그룹 종합통장
(구 하나은행) (2013.10.01 신규중단)
급여관리비 자동이체, 증권거래, 카드사용, 펀드이체 요건 충족 시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하나 BIGPOT 스마트
(구 하나은행) (2013.08.01 신규중단)
일정금액 이상 입금 시 자동으로 수익증권으로 이체되는 입출금 통장, 스윙서비스 제공
하나 My Phone 통장
(구 하나은행) (2012.10.10 신규중단)
휴대폰과 관련된 수수료 면제요건 제공 및 휴대폰 관련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통장.
알뜰 쇼핑 통장
(구 하나은행) (2011.04.01 신규중단)
실명의 개인을 대상, 이 예금을 출금계좌로 하여 "실시간 계좌 이체"로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에 결제 금액의 일정 금액을 환급해 드리는 리펀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자되는 월급통장
(구 하나은행) (2010.09.26 신규중단)
급여이체 또는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시 자동화기기 수수료 월별 10회 면제, 추가요건 1건 충족시 월 5회 면제횟수 추가 및 추가요건 2건 이상 충족 시 면제횟수에 대한 제한 없는 상품입니다.
하나 수퍼플러스(법인/개인 MMF전용)
(구 하나은행) (2010.06.04 신규중단)
이 예금의 가입 대상은 개인/법인 MMF에 가입한 개인/법인으로 하며, 개인/법인 MMF 자금이체용 자금에 대해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부자되는 사업통장
(구 하나은행) (2009.09.23 신규중단)
개인사업자 대상 특화상품으로 BC카드 매출고객에 대해 교차판매(Cross-Selling)를 통한 거래 확대 시 전자금융수수료를 월10회~무제한까지 면제해 주는 수수료면제 요구불상품
부자되는 통장
(구 하나은행) (2006.06.12 신규중단)
급여 또는 아파트 관리비 이체만으로 은행거래수수료를 우대하는 상품으로 핵심저금리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뿐 아니라 주거래를 유도하여 당행 수익성 제고를 위한 상품임
꿈나무플러스 종합통장
(구 하나은행) (2005.06.12 신규중단)
모계좌와 연결계좌로 운용하며, 모계좌는 저축예금, 연결계좌는 정기적금 및 당행 고시대표상품(신탁포함)으로 합니다.
가계부통장
(구 하나은행) (2005.01.01 신규중단)
모계좌(저축, 자유저축, 보통예금) 중심 주거래 통장
페스탈로찌 클럽/프로페서 클럽
(구 하나은행) (2002.12.30 신규중단)
상호부금 3개월(4회차) 납입 후부터 대출자격을 부여하고 소요자금을 선대출하고 매월 이자 상환 및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상품
신자유저축예금
(구 하나은행) (2001.06.14 신규중단)
저축예금과 가계생활자금저축을 연결한 1년 이하 1세대 1통장 세금우대 거치예금
Family 푸른통장
(구 하나은행) (신규중단)
이 통장의 예금과목은 정기적금으로, 가입형태는 일반형과, 재예치형(family형)으로 구분합니다.
하나 여우 통장
(구 하나은행) (2014.12.01 신규중단)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1인 1계좌만 가능, 카드이용대금 결제통장 이용고객에게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드리는 입출금통장.
하나 피스컵지원 통장
(구 하나은행) (2014.12.01 신규중단)
가입대상은 제한없으며 최초 가입금액은 1천원 이상, 피스컵코리아(한국의 선문평화축구재단이 각 대륙을 대표하는8개 프로축구 팀을 초청하여 2년마다 개최하는 국제축구대회)를 후원하는 상품입니다.
기아차 통장
(구 하나은행) (2015.01.01 신규중단)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1인 1계좌만 가능, 기아자동차 보유한 고객에게 금융 혜택과 비금융 혜택(기아차 구입 지원금)을 제공하며 하나은행 창구에서 동 예금에서 연동하여 주요 외국통화 매매 시에 매매마진을 최대 70% 우대.
하나 월렛 통장
(구 하나은행) (2015.01.03 신규중단)
만 14세 이상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전자지갑 서비스 이용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구 하나은행) (2016.06.07 신규중단)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입출금하는 예금
머니박스 통장 하나의 통장을 용도별로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는 통장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 제휴사의 특정서비스 등록 시 우대금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장
미소금융 하나 미소드림적금 미소금융대출 및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형성지원 적금상품입니다.(계약기간 1년 이상 5년 이하 연단위, 월 적립금액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외화예금 외화보통예금 가입자격 및 예치한도 제한 없습니다.
외화당좌예금 외화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외화MMDA 가입대상 제한 없으며, 예치통화는 15개국 통화입니다. 이자율은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차등금리 적용 합니다.
외화수퍼플러스 하루만 맡겨도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상품입니다.
외화정기예금 가입자격과 예치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여유자금을 기간을 정하여 예치하는 외화예금입니다.
외화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금리확정형과 1개월 또는 3개월마다 적용금리가 변동하는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자동갱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외화정기예금입니다.
글로벌페이 전용통장 글로벌페이 원화통장으로 입금 시 자동 환전되어 글로벌페이 외화통장에 입금되어 글로벌 페이카드 전용결제계좌로이용하는 보통예금입니다.
Wise-FX 적립식 외화예금
(2021.06.18 판매중단)
개인사업자, 법인 대상으로 6~12개월 기간 내 수시로 적립하고 환율범위자동이체 적립 시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환율범위에 따라 적립금액을 자동 조절하여 적립하며 분할 중도인출이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입니다.
모아드림 적립식 외화예금
(2021.06.18 판매중단)
개인손님 대상으로 6~24개월 기간 내 수시로 적립하고 해외여행, 유학 목적의 경우 추가 금리를 드립니다. 또한, 환율범위에 따라 납입금액을 자동 조절하여 적립하고 분할 인출이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입니다.
외화양도성예금증서 외화정기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은행 등록 발행 (통장식) 외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입니다.
외화서비스 하나통장 외화관련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입니다.
외화 다통화 예금 하나의 계좌번호로 10개 통화를 동시에 거래할 수 있는 외화 요구불 통장입니다.
모아모아 외화적금
(2021.06.18 판매중단)
자유로운 입금을 통해 환율 변동성에 따른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외화 적립식 상품입니다.
HiFi Plus 외화적립예금 1월~24개월 기간 내 수시로 불입가능하며, 만기 전 5회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은 3회)까지 분할인출 가능한 예금입니다.
자녀사랑 외화로 유학적금 개인손님 대상으로 6~12개월 기간 내 수시로 적립하고, 분할인출이 가능하며, (예비) 유학생 거래 시 금리를 우대해주는 외화적금입니다.
Hi-Tech 외화정기예금
(2021.06.18 판매중단)
가입기간 중 발생이자를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지급하면서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3개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한 이자 지급식 외화예금입니다.
외화공동구매정기예금 판매한도와 모집기간을 정해 창구/인터넷을 통해 외화를 공동모집하고 모집된 금액에 따라 차등화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외화정기예금입니다.
장기우대 외화정기예금
(2021.06.18 판매중단)
가입기간 내에서 손님이 선택한 이율변동주기 단위로 이자가 복리 계산되고 1년을 초과하여 장기예치하는 경우 추가이율을 제공하는 외화예금입니다.
스마트팝콘 외화적립예금 스마트폰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가입기간 중 송금, 환전 거래가 발생한 경우 우대이율을 추가로 제공하는 스마트폰 전용상품으로 입금이 자유롭고 분할인출이 가능한 자유적립식 외화정기예금입니다.
더 와이드(The Wide) 외화적금 금리, 환율 및 외국환 수수료 등의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입금이 자유롭고 분할인출이 가능한 자유적립 외화적금입니다.
일달러 외화적금 소액으로 쉽고 간편하게 적립가능하고 분할인출이 만기 전 5회까지 가능한  미달러 전용 외화적금입니다.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 은행과 제휴된 증권회사를 통한 해외주식 매매거래, 체크카드 외화결제, 해외여행 및 유학준비를 위한 외화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입니다.
하나 빌리언달러 통장 수출입 기업 대상 외화 결제 및 대금 수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수출입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입니다.
개인사업자 부자되는 사장님통장
(2015.11.18 판매중단)
- 가입대상 : 개인사업자(1인 1계좌만 가능, 개인 및 법인 가입 불가)
- 기본상품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보통예금,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MMDA)
- 상품특징 : 자동이체 3건 이상 등록 및 전월 평잔 100만원 이상 유지시 수수료 면제혜택 제공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 가입대상 : 개인사업자(1인 1계좌만 가능, 타 수수료면제통장과 중복가입 불가)
- 기본상품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MMDA)
- 상품특징 : BC카드 또는 하나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에 따라 수수료 면제혜택 제공
법인 YES 골드점프예금 (판매중단) 법인 가입대상 수시입출금 예금으로 출금시마다 매일의 최종잔액에 따라 차등금리로 이자를 지급합니다.
기업파트너적금
(판매중단)
- 가입대상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기본상품 : 정기적립식 적금
- 가입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월단위
법인파트너월복리
(판매중단)
- 가입대상 : 법인
- 기본상품 : 자유적립식 적금(월별 합산 5천만원 한도내 자유 적립)
- 가입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연단위
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계좌
(하나 금거래계좌 /
하나 스크랩등 거래계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및 제106조의 9에 따라 '금사업자'가 '금 관련제품'을 거래하는 경우와 '스크랩등 사업자'가 '스크랩등'을 거래하는 경우에 매매대금의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원활히 지원하는 계좌입니다.
하나 보증서 담보대출
입금전용계좌
법인이 가입가능한 공공 보증기관 보증서 담보대출 입금전용 통장으로 대출금 외 타자금 입금이 제한되며, 손님 동의에 따라 자금용도 사후점검 목적으로 통장 거래내역이 보증기관에 송부되는 보통예금 상품입니다.



5. (하나은행) 대출업무(상세)

<기업여신>

구  분 종  류 내용 및 특징
원화자금대출
(운전/시설)
INNO-BIZ대출 기술력과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ESCO매출채권 팩토링
(판매중단)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ESCO투자사업자금 대출을 추천받은 ESCO사업자가 에너지절약의 시설 및 기존 에너지 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시공한 후 발생하는 공사관련 매출채권을 은행에서 ESCO 사업자가 보유한 매출채권을 팩토링(with/without)으로 매입하는 업종별 특화 상품입니다.
차세대무역시장 개척
수출금융(판매중단)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전략적 특수시장(아프리카 등) 진출 수출기업앞 발급한 수출신용보증서 및 단기수출보험(EFF)증권을 담보로 무역금융 및 수출채권매입을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K-biz 파트너론
(판매중단)
당행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체결한 「중소기업 해외대형유통매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외현지법인을 수입상으로 하여 수출상의 동일인한도에서 제외되는 비소구조건부 OAT 상품입니다.
상생협력기업대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상생협약 정책에 부응하는 상품으로써, 당행과 거래하는대기업과 협력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이 당행 앞 제공한 예금을 재원으로 대기업이 지정하는 협력기업의 대출 금리를 감면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지방중소기업지원대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방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제조업체가 한국은행 지방 모점으로부터 저리자금을 지원받는 대출입니다.
설비투자지원대출
(판매중단)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원화 시설자금대출 지원상품입니다.
신성장ㆍ일자리지원대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신성장ㆍ일자리지원프로그램 운용세칙에서 정한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인 창업기업(기술형창업, 일반창업), 소재ㆍ부품의 제조 및 기술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전문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과 창업 후 업력에 제한을 받지 않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앞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이차보전대출 자치단체의 행정구역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자체자금으로 중소기업 앞 대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이자차액를 부담하는 방식의 대출입니다.
기업구매자금대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과 "취급절차"에 따라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기업에 대하여 취급하는 대출로써, 일반구매자금대출, 역구매자금대출, 일괄구매자금대출 및 B2B구매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세칙"과 "취급절차"에 따라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는 기업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취급한 대출로써, 대출 신청, 판매내역 확인 및 대출 실행 등의 절차가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대출을 말하며, 판매기업이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구매기업의 신용을 기반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상생패키지론 구매기업에 납품하는 협력기업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결제성 상품으로, 제품의 발주단계에서 납품 전 금융을 지원하는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 납품 후 금융을 지원하는 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상생e-안심팩토링 포함) 및 상생일반구매론, 하위 협력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의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2차~N차 협력기업에게 원청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토록 한 상생벤더구매론으로 이루어진 패키지 상품입니다.
동반성장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상생결제"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중소협력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구매기업의 신용공여 혜택을 1차 ~ 4차 협력기업까지 확대한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써,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이연을 통한 신용파생 효과, 결제대금의 전용예치계좌 예치를 통한 대금지급의 안정성을 보완함으로써 하위 협력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동반성장론은 매출채권의 발행 방식, 매출채권대금의 지급 방식 등에 따라 '일반적인 방식'의 상생결제와 '현금예치방식'의 상생결제로 구분됩니다.
공급망 상생결제 온라인마켓이 제공하는 정산대금 지급 데이터(채권)를 기반으로 입점Seller 및 하위 협력기업의 선지급 신청시, 판매대금 지급일전에 전용예치계좌에서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입점Seller의 채무부담없는 판매대금 조기 현금화 및 하위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결제입니다.
e-안심팩토링대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기업간 재화 및 용역거래에 따른 자금결제를 위하여 구매기업이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구매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서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고 판매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팩토링 대출상품입니다.
전자채권담보대출 기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하여 "금융결제원"을 관리기관(전자채권등록기관)으로 하여 은행 공동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표준화한 제도로써 구매기업이 납품대금 지급조로 발행한 전자채권을 담보로 판매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구매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이 취급되지만 전자채권담보대출은 판매기업의 신용에 의해 대출이 취급됩니다.
e-구매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및 용역 등의 구매 또는 판매활동에 따른 구매대금 지급 및 판매대금 수금에 필요한 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어음대체 대출상품으로써, 구매대금 지급을 지원하는 일반구매론과 무보증구매론, B2B구매론, 판매대금 수금을 지원하는 역구매론으로 구분하며, 일반구매론은 벤더구매론의 부가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e-구매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수출기업과 간접수출기업 간 수출물품의 공급대금 지급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지원을 원칙으로 수출기업인 구매기업과 여신거래 약정 및 수출e-구매론 관련 약정을 체결, 구매확인서를 기반으로 하는 채권을 발행하고 구매기업의 약정한도 범위 내에서만 판매기업의 선입금을 허용하며, 선입금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는 결제일에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판매기업에게 대금입금을 지원하는 전자방식의 결제성 상품입니다.
미래채권담보대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기업간의 상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및 용역 등의 물품을 공급하는 판매기업에게 공급 전 취급하는 대출상품입니다.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기반으로 취급하는 '발주서방식' 및 '발주서전환방식', 구매기업과 체결하는 공급계약을 기반으로 취급하는 '계약방식', 구매기업 앞 납품실적을 기반으로 취급하는 '실적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공공구매론 물품 및 용역의 구매자로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과 납품계약을 맺은 판매기업에게 당행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발주사실을 확인 받아 생산자금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상환하는 대출상품으로 조달청방식(네트워크론)과 중기청방식(중소기업유통센터방식)이 있습니다.
B2B(전자상거래)대출 e-마켓플레이스(MP)가 중개하여 체결하는 기업간 전자상거래 매매계약에 대한 물품 등의 구매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대출로써,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 체결한 전자상거래 매매계약을 결제하는 용도로만 이용이 가능한 대출이며,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 담보를 원칙으로 하고, B2B전자상거래대출의 취급 과목은 B2B구매자금대출, B2B일반자금대출, B2B구매론 등으로 구분됩니다.
클러스터 기업대출 클러스터 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분양 받은 기업에게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경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 등을 위한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하나 솔라론 - 대출대상 : 다음의 내용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
   1)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자
   2) 각종 행정 인허가 및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자
   3) 구매처(한국전력 및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급의무자로 지정된 사업자 또는 당행 A6등급 이상의
       외감법인)와 장기고정계약을 한 자
- 대출한도 : 총 소요자금의 80% 이내(부가세 및 행정인허가 비용은 제외)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전액 원금균등분할상환(만기일시상환금 설정 불가) 거치기간 최대 2년을 포함하여 20년 이내
하나 미션클럽대출 - 대출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개신교회
   1) 한국교회총연합회(UCCK), 한국기독교총연합회(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한국교회연합(CCIK), 또는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KAICAM)에 소속한 교회
   2) 운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교회
   3) 현 담임목사가 해당교회의 담임목사 봉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교회
   4) 등록 성인신도수가 500명을 초과하면서 최근 2년 연속 증가 추세인 교회
- 대출한도 :
  1) 시설자금대출 : 다음 중 작은 금액 범위내로 합니다.
      가) 소요자금의 60% 해당액
      나) 부동산 담보 감정가액의 60% 해당액
      다) 이자상환가능 추정액
  2) 운전자금대출 : 다음 중 작은 금액 범위내로 합니다.
      가) 부동산 담보 감정가액의 60% 해당액
      나) 이자상환가능 추정액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방식, 원(리)금분할상환방식
- 대출기간 :
  1) 운전자금 : 만기일시상환방식은 3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은 5년 이내
  2) 시설자금 : 일시상환  3년 이내, 분할상환 15년 이내(다만, 업무용/상업용 부동산의 매입자금인 경우에는 20년 이내)
외화대출 외화통장회전대출
(판매중단)
영업활동 관련 외화자금(대외송금 및 외화결제)을 일시 또는 반복적으로 운용하는 업체 대상 통장식 회전대출로 외화예금을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취급합니다. (USD, JPY, EUR, CHF, GBP)
수입보험담보 수입금융
(판매중단)
당행이 계약자가 되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발급한 「수입보험(금융기관용)증권」을 담보로 수입결제자금대출, 수입신용장개설 및 관련 결제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원화/
외화대출
수출진흥금융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불가능한 수출기업중에서 자금용도별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는 상품입니다.
하나 프리커런시론
(판매중단)
- 대출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
- 대출한도 : 담보가용가 및 개별심사에 따라 신용한도 지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한도약정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며 최초 취급일로부터 10년까지 연장 가능
소호대출 HANA 온라인 사장님
신용대출
- 대출대상 :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청한 개인사업자
- 대출한도 : 최고 20백만원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1년이내/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 3년이내 연단위 선택(거치기간 없음)
장기푸른 기업대출
(판매중단)
- 대출대상 : HCGS B6 등급 이상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및 법인)
              (단, 가계형 소호차주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 대출한도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금액 범위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5년 이내 원금분할상환방식
하나 마스터스오토 대출 - 대출대상 : 자동차/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1) 차주가 사업장으로 영위중인 정비소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것
   2) 신용등급 기준 : 법인 및 기업형소호는 신용평가등급 B6 등급 이상, 가계형소호는 ASS 12 등급 이상 &
                               CB신용평점 MIN(KCB, NICE) 605점 이상
   3)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소의 경우 손해보험사와 업무제휴(긴급출동 서비스 등)가 되어 있을 것
- 대출한도 : 사업장으로 영위중인 담보 제공 부동산 담보가용가 범위내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방식, 원(리)금분할상환방식, 통장대출방식
- 대출기간 : 여신 업무내규를 따릅니다.
청년창업대출
(판매중단)
- 대출대상 :
  1) 신용보증기금의 청년창업특례보증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2) 은행청년창업재단의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대출한도 :
  1)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 : 동일 차주당 최대 3억원 이내(운전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금액 합산 기준)
  2)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보증서 담보 : 보증서 금액 범위 이내
- 상환방식 :
  1)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 : 만기일시상환방식, 원(리)금분할상환방식, 통장대출방식
  2)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보증서 담보 : 만기일시상환방식, 원(리)금분할상환방식
- 대출기간 :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보증서 담보로 취급할 경우
   만기일시상환대출은 1년, 원(리)금분할상환(전액 원리금)대출은 4년(1년거치, 3년 분할상환) 이내에서 취급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대출 - 대출대상 : 가계형 소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은행이 정한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형 대리점주
- 대출한도 : 창업자금 최고 2억원, 운영자금 최고 2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방식/통장대출방식은 1년단위로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 원리금분할상환방식 3년 이내
파워메디론 - 대출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가계형 소호인 약사
- 대출한도 : 창업자금 최고 1억원, 운영자금 최고 3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방식/통장대출방식은 1년단위로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 원리금분할상환방식 3년 이내
사업자우대 신용대출
(舊.부자되는 행복대출)
(판매중단)
- 대출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개인사업자 및 고유번호증 사업자 대상
   1) 3개 이상 신용카드사(BC카드사 필수)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계좌를 당행으로 지정한(지정예정 포함) 가계형 소호
   2) 사업자주거래 우대통장(舊.부자되는 가맹점통장) 또는 BIZ파트너통장을 가입한 고객
- 대출한도 : 최고 2천만원 이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방식/통장대출방식은 1년단위로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원리금분할상환방식 5년 이내
하나 마스터스원
소호담보대출
- 대출대상 :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가계형 소호인 개인사업자
- 대출한도 : 최고 10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1) 만기일시상환방식 : 3년 이내(1년 단위로 연장 가능)
  2) 매월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3년 이내(1년 단위로 연장 가능)
  3) 통장대출방식 : 1년 이내(1년 단위로 연장 가능)
  4) 기한연장 가능기간: 여신 내규 LA3.3.5기한연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자되는 가맹점대출
(판매중단)
- 대출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개인사업자 대상
  1) 3개 이상 신용카드사(BC카드사 필수)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계좌를 당행으로 지정한 가계형 소호
  2)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을 가입한 자
  3) 본건을 제외한 당타행 신용대출이 1억원 미만일 것
  4)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자 기준 업력이 2년 이상일 것
- 대출한도 : 최고 10백만원 이내
- 상환방식 : 매월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대출기간 : 3년 이내
부자되는 플러스대출
(판매중단)
- 대출대상 : CB 신용평점 MIN(KCB, NICE) 655점 이상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계형 소호 개인사업자
  1) 당행에서 취급한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서(이하"보증서"라한다) 담보대출의 차주로서,
      최근2년간 보증서 담보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10일이내인 고객
     (최근3년이내에 보증서 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일 직전 2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10일이내인 고객)
  2)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자 기준 업력이 2년 이상
  3) 1개이상 신용카드사(하나,BC,신한,삼성,국민 가맹점중)의 카드 매출대금 계좌를 당행으로 지정
      단, 대출 취급후 신용카드 매출대금 계좌를 당행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출 취급후 3개월 이내에
      매출대금의 입금여부를 확인
- 대출한도 : 최고 50백만원 이내
- 상환방식 : 매월 원(리)금분할상환방식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최대6개월)
소상공인 전환대출
(판매중단)
- 대출대상 : CB등급 4~5등급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개인사업자
  1)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중인 개인사업자
- 대출한도 : 최대 70백만원
- 상환방식 :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원금의 70%는 1개월마다 원금균등분할 상환하고 30%는 만기일에 일시상환)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포함)
하나 개인택시 대출 - 대출대상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및 택시운전자격 소지자로서 자기차량을 소지하고, 개인택시사업 영위자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발급 가능한 자
- 대출한도 : 최고 50백만원
- 상환방식 : 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 이상 6년 이내(거치기간 없음. 연장불가)
- 대출기간 : 6년이내
1Q 사업자 대출
(판매중단)
- 대출대상 : CB신용평점 MIN(KCB, NICE) 1,000점~655점, SP등급(1등급~5등급) 가계형소호 개인사업자
- 대출한도 : 최고 3백만원
- 상환방식 : 전액원금균등분할상환-최대3년 이내
- 대출기간 : 최대 3년 이내
HANA 전문직
소호대출
-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호대상 대출(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 대출금액 : 최고 2.5억원
- 대출기간 :〔일시상환〕1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분할상환〕13∼36개월
매일매일부자대출
(판매중단)
- 신용카드 가맹점 점주 대상 무보증 무담보 대출
- 대출기간 : [일시상환] 1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매일매일 원금이 상환되는 일단위 자동상환제도 적용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
(판매중단)
- 비거주용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영위 목적의 본인 사업장으로 사용(예정)중인 상업용 부동산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앞 시설자금 용도의 기업대출
- 대출기간 : 여신 업무내규를 따르되, 1년 미만 취급은 불가
하나 문화사랑대출
(판매중단)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문화콘텐츠)를 발급받은 제작사 대상 대출
- 대출한도 : 보험증권 발급금액(총제작비) 이내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 보험증권 기간 이내 (단, 최대 3년)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판매종료)
- 대출대상 : 소상공인 진흥공단 확인서를 발급받은, 은행권 및 비은행권에서 연 7%이상 고금리 대출 대상 대환상품,
                    NICE 신용점수 839점이하 개인사업자
 - 대출한도 : 최대 30백만원
 - 상환방식 :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개인여신>

구  분 상품 종류 내용 및 특징
주택담보
대출
Yes 변동금리 모기지론
(2016.06.07 판매중단)
- 대출대상 : APT, 연립, 단독(다가구포함), 다세대, 주택면적 1/2초과 복합주택, 주택신보서(취득,중도금보증)를 담보로
                   제공(또는 예정)하거나 APT중도금대출(집단대출)을 신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저 10백만원 ~ 최대 20억원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상~5년 이내, 서울특별시 소재 "한국감정원 또는
                              KB시세고시"된 아파트 또는 100세대이상 연립주택 10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10년 이상~30년 이내)
Yes 이자안심 모기지론
(2016.06.07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주택(아파트, 연립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손님(주택구입예정자 포함)
- 대출한도 : 최저 10백만원 ~ 최대 20억원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상~5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10년 이상~30년 이내)
- 기타 : 3개월 CD유통수익률를 적용하되 CD유통수익률이 상승하더라도 최초 취급 대출금리를 초과하지 않고 CD유통수익률이 하락하면 하락된 금리를 적용, 금리옵션연계 상품으로 손님은 금리옵션 약정기간에 따른 옵션가산금리(옵션프리미엄)를추가 납부
Yes 고정금리 모기지론
(2016.06.07 판매중단)
- 대출대상 : APT, 연립, 단독(다가구포함), 다세대, 주택면적 1/2초과 복합주택, 주택신보서(취득,중도금보증)를 담보로
                   제공(또는 예정)하거나 APT중도금대출(집단대출)을 신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저 10백만원 ~ 최대 20억원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상~5년 이내, 서울특별시 소재 "한국감정원 또는 KB시세고시"된 아파트
                                     또는 100세대이상 연립주택 10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3년 이상~20년 이내)
Yes 안심전환형 모기지론
(2016.06.07 판매중단)
- 대출대상 : APT, 연립, 단독(다가구 포함), 주택신보서(취득자금보증)을 담보로 제공(또는 예정)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저 10백만원 ~ 최대 20억원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10년 이상~30년 이내)
- 기타 : 변동주기의 선택이 가능한 혼합형 고정금리 대출 (최초 3,5,7년간 고정금리 적용, 이후 3개월, 6개월, 1년 변동주기
            금리중 한가지 선택 가능)
Yes 주택담보대출
(2016.06.07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아파트, 단독, 연립, 다세대, 복합주택을 담보제공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저 10백만원이상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 기타 : 회전대출만 가능
해피니어 모기지론
(2014.12.19 판매중단)
- 대출대상 : APT, 단독(다가구 포함), 연립, 다세대, 복합주택 주택신보서(취득자금보증)를 담보로 제공(또는 예정)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저 10백만원 ~ 최대 20억원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이상~30년 이내)
- 기타 : 변동주기의 선택이 가능한 혼합형 고정금리 대출(최초 3,5,7년간 고정금리 적용, 이후 3개월, 6개월, 1년 변동주기
            금리중 한가지 선택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2016.06.07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저 10백만원 ~ 최대 3억원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상~3년 이내), 원금분할상환(1년 이상~10년 이내)
Yes 중도금대출
(2016.06.07 판매중단)
- 대출대상 : 분양 주택의 중도금을 대출로 신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분양금액의 60%에서 소액보증금을 차감한 범위내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및 원(리)금분할상환(3년이내)
Yes 중도금연계 모기지론
(2013.11.29 판매중단)
- 대출대상 : 본인명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매로 분양계약을 승계한자 또는 조합주택 조합원 앞
                   아파트 완공시 장기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도금, 잔금대출을 신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분양금액의 60%에서 소액보증금을 차감한 범위내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이상~30년 이내(중도금대출 기간 5년 이내))
Yes 주택신축
리모델링대출
(2014.12.19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주택의 신축, 리모델링(개량)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담보 가능액 범위내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3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30년 이내)
Yes 이주비대출
(2016.06.07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에 따라 주택소유주(조합원)가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대출한도 : 감정평가액(일반분양가)에서 추가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의 60%이내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3년 이내)
유동화적격 모기지론
(2014.12.19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 기타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채권을 양도하는 모기지론 상품으로 만기까지 금리변동없는 고정금리
KEB주택연금대출
(2016.06.07 판매중단)
- 대출대상 :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 손님 대상 주택연금. 소유주택을 한국주택 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 발급받아 연금방식의 대출을 신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 범위내
- 대출기간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 보증기한 범위내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적격전환 모기지론
(2014.12.19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주택담보대출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 기타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채권을 양도하는 모기지론 상품으로 만기까지 금리변동없는 고정금리
KEB장기전환주택담보대출
(2016.06.07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이상~30년 이내)
KEB월세론
(2015.08.31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월세 대출을 신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임차보증금의 80%이내)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임대차계약 만료일 이내로 2년 이내)
준고정금리 모기지론
(2016.06.07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저 10백만원 ~ 최대 20억원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 기타 : 대출금리가 5년단위로 변동
KEB하나 모기지론
(2016.06.07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가용담보가액 범위내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상~5년 이내, 서울특별시 소재 "한국감정원 또는 KB시세고시"된 아파트 또는
                                      100세대이상 연립주택 10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10년 이상~30년 이내)
- 기타 : 신규 또는 잔액기준COFIX 6개월 변동과 금융채유통수익률 6개월 변동 기준금리 중 선택 적용하는 변동금리 모기지론과 3년 또는 5년 고정금리 및 이후 잔액기준COFIX 6개월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혼합금리 모기지론으로 부수거래 항목별 우대금리 적용 이후 대출기간중 거래 유지 여부에 따라 가산금리가 변동
KEB금리조정형 적격대출
(2016.06.07 판매중단)
- 대출대상 :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5년 변동 금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 기타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채권을 양도하는 모기지론 상품
KEB안심전환적격대출
(2015.05.06 판매중단)
- 대출대상 :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담보 가능액 및 기존 대출잔액 범위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 기타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채권을 양도하는 모기지론 상품
하나 변동금리 모기지론
(2022.04.21 대출기간변경)
- 대출대상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 대출한도 : 가용담보가액 범위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최장 5년, 구입자금대출은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1년 이상~40년 이내)
가가호호 담보대출(MCI)
(2021.07.22 변동금리
모기지론으로 상품 통합)
(2022.04.21 대출기간변경)
- 대출대상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저 5천만원 이상(아파트 제외) 담보 가능액 범위내(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의
                  모기지신용보험 연계)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최장 5년, 구입자금대출은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1년 이상~40년 이내)
하나 소액우대 모기지론
(2015.09.01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최장 5년, 구입자금대출은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1년 이상~35년 이내)
하나 혼합금리 모기지론
(2022.04.21 대출기간변경)
- 대출대상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 대출한도 : 담보 가능액 범위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6년 이상~40년 이내)
- 기타 : 혼합금리(고정금리기간 5년이후 변동금리) 상품
원클릭모기지론
(2022.04.21 대출기간변경)
- 대출대상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비대면 채널(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대출신청 또는 대출약정이 가능한 손님
- 대출한도 : 담보 가능액 범위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40년 이내)
하나 이자안전지대론
(2019.05.20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주택, 오피스텔,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또는 닥터클럽대출, 로이어클럽대출 대상 손님
- 대출한도 : 담보대출은 담보 가능액 범위내 / 신용대출은 해당 상품 대출한도 범위내
- 기타 : 대출기준금리가 일정기간 일정범위 내에서만 적용
KEB하나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2019.04.30 판매중단)
- 대출대상 :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5년 변동 금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 기타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채권을 양도하는 모기지론 상품
하나 유동화적격 모기지론
(2022.08.01 대출기간 변경)
- 대출대상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기타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채권을 양도하는 모기지론 상품으로 만기까지 금리변동없는 고정금리
하나 유동화적격 모기지론
-적격전환대출
(2019.10.24 판매중지)
- 대출대상 :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주택담보대출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 기타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채권을 양도하는 모기지론 상품
목돈안드는 드림전세
(집주인 담보대출)
(2021.07.01 판매중지)
- 대출대상 : 전세 임대차 계약후 계약갱신시 임차보증금 증액으로 목돈이 필요한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단, 기타지역은 최대 3천만원)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만기일 범위내 최장 2년 1개월이내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하나 안심전환 적격대출
(2015.05.07 판매중단)
- 대출대상 :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담보 가능액 및 기존 대출잔액 범위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 기타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채권을 양도하는 모기지론 상품
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2022.08.01 대출기간 변경)
- 대출대상 :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고정금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기타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채권을 양도하는 모기지론 상품
하나원큐 아파트론
 (2021.03.22 출시)
 (2022.04.21 대출기간변경)
- 대출대상 : KB시세를 보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모바일을 통해 대출신청 및 대출약정이 가능한 손님
- 대출한도 : 담보 가능액 범위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40년 이내)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2022.05.10 출시)
- 대출대상 : 공시지가를 보유한 공동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모바일로 대출신청 및 대출약정이 가능한 손님
- 대출한도 : 담보 가능액 범위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40년 이내)
하나 아파트론
(2017.05.11 출시)
- 대출대상 :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 대출한도 : 가용담보가액 범위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최장 5년, 구입자금대출 은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변동금리 1년 이상~40년 이내, 혼합금리 6년 이상~40년 이내)
하나 월상환액
고정형 모기지론
(2019.03.18 출시)
- 대출대상 : 주택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 대출한도 : 가용담보가액 범위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 (15년 이상~30년 이내)
- 기타 : 10년간 금리상한(2%이하, 단 연간 금리상한폭은 1% 이하) 및 프리미엄금리 0.3% 적용
주택이외 담보
대출
일반부동산 담보대출
(2016.06.07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이외의 상가, 빌딩, 대지, 전답 등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개인 앞 취급하는 상품
- 대출한도 : 담보 가능액 범위내
- 대출기간 : 1년 ~ 3년
기타담보대출
(2016.06.07 판매중단)
- 대출대상 : 부동산 및 당행 예적금 이외의 유가증권, 골프장회원권, 채권, 타행예금 또는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
- 대출한도 : 담보 가능액 범위내
보증보험담보대출 - 대출대상 : 서울보증보험의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 및 생활안정자금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보증보험기간내로 최장 5년) 및 분할상환(보험증권 보증기간내로 최장 10년)
Be-Happy론
(2013.11.29 판매중단)
- 대출대상 : 당행과 서울보증보험㈜이 협약하여 선정한 우량기업의 재직 직장인을 대상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분할상환(13개월 이상~60개월 이내)
우량주택전세론 - 대출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국내거소 외국인)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외국인 경우 최대 2억원)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부분)원(리)금분할상환(임대차계약 만료일과 동일하며 3개월 이상~3년1개월 이내)
우량주택전세론
(보증부월세)
(2017.01.20 하나 월세론
(보증보험) 상품명 변경)
- 대출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만료일과 동일하며 3개월 이상~3년 1개월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부분)원(리)금분할상환
하나 개인택시대출 - 대출대상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및 택시운전자격 소지자로서 자기차량을 소지하고, 개인택시사업 영위자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발급 가능한 자
- 대출한도 : 최고 50백만원
- 상환방식 : 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 이상 6년 이내(거치기간 없음. 연장불가)
- 대출기간 : 6년이내
원클릭 전세론
(2015.01.19 판매중단)
- 대출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1개월 이내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하나 내집연금
연계 대출
(2016.04.25 출시)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받은 손님이 총 인출한도의 90%를 전액 사용하여 해당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출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동 대출잔액의 상환을 위하여 취급하는 대출
- 대출한도 : 최대 1천만원 범위내 주택담보대출 상환부족금액이내
- 대출기간 : 85세에서 월 원리금상환금액이 채무자가 수령하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대출기간 결정
- 상환방식 : 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하나 사잇돌
중금리대출
(2016.07.05 출시)
- 대출대상 : 서울보증보험의 보험가입 요건을 충족하고 급여소득자 재직기간 3개월이상, 사업소득자 사업 영위기간 6개월
                   이상, 연금소득자 연금 1회이상 수령
- 대출한도 : 최대 20백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전액 원(리)금분할상환(60개월 이내)
군간부전세자금대출
 (기본)
 (2017.10.30 출시)
- 대출대상 : 국방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추천서를 발급받은 현역 군인으로 서울보증보험의 보험가입 요건을 충족하고 부                    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 대출한도 : 최대 3억 6천만원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만료일과 동일하며 3개월 이상~3년 1개월 이내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군간부전세자금대출
(추가)
(2017.10.30 출시)
- 대출대상 : 군간부전세자금대출(기본)을 받은 현역 군인으로 동일 임차주택을 대상으로 서울보증보험의 보험가입 요건을
                   충족하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만료일과 동일하며 3개월 이상~3년 1개월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부분)원(리)금분할상환
군간부월세자금대출
(2019.11.08 출시)
- 대출대상 : 군간부전세자금대출(기본)을 받은 현역 군인으로 동일 임차주택을 대상으로 서울보증보험의 보험가입 요건을
                  충족하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 대출한도 : 최대 2백만원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만료일과 동일하며 3개월 이상~3년 이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신혼부부전세론 - 대출대상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세대주)으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대출기간 : 2년 이내에서 임대차계약기간 범위 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부분)원(리)금분할상환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세대주)
- 대출한도 : 최대 444백만원
- 대출기간 : 2년 이내에서 임대차계약기간 범위 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부분)원(리)금분할상환
Yes 전세자금대출
(2016.06.07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세대주로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손님(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 대출한도 : 최대 222백만원(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자금 80% 범위내)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임대차계약 만료일 이내로 3년 이내)
보증보험전세론
(2016.06.07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임차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손님(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담보)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임대차계약 만료일과 동일하며 3개월 이상~3년 이내)
다둥이전세론 - 대출대상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세대주)으로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2인
                   이상인 자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대출기간 : 2년 이내에서 임대차계약기간 범위 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부분)원(리)금분할상환
복지지킴이전세론
(2018.12.26 출시)
- 대출대상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세대주)으로 사회적기업,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자활센터, 협업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권역별지원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대출기간 : 2년 이내에서 임대차계약기간 범위 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부분)원(리)금분할상환
한사랑전세론
(2019.05.10 출시)
- 대출대상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거나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중인 한부모 가족인 임차인(세대주)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대출기간 : 2년 이내에서 임대차계약기간 범위 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부분)원(리)금분할상환
하나 청년전세론
 (2019.05.27 출시)
 (2023.01.26 최대한도 변경)
- 대출대상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세대주)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대출기간 : 6개월 이상 3년 이내에서 임대차계약기간 범위 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하나 청년월세론
(2019.05.27 출시)
- 대출대상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세대주)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 대출한도 : 최대 12백만원
- 대출기간 : 최대 13년(거치기간 최대 8년(연단위), 분할상환기간 3년 또는 5년(택일))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2020.01.02 출시)
- 대출대상 : 서울시내 소재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세대주)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97백만원 이하인 서울시 융자추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개월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에서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2020.02.25 출시)
- 대출대상 : 서울시내 소재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만 39세 이하의 임차인(세대주)
                 으로 본인 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서울시 융자추천을 받은 무주택자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 대출기간 : 6개월 이상 2년 이내에서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하나 전세금 안심대출 - 대출대상 : 주택 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이 80%이내(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수도권외 5억원 이하로 제한)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능한도 이내(단,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 월세 합계액을 차감)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서 종료일 + 1개월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
(2020.10.30 출시)
- 대출대상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기간 중 원금의 5%이상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무주택인 임차인(세대주)
- 대출한도 : 최대 222백만원
- 대출기간 : 2년 이내에서 임대차계약기간 범위 내
- 상환방법 : (부분)원금분할상환
소상공인전환대출
-희망리턴패키지
(2020.08.12 판매중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확인서를 발급 받은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후 임금근로자가 된 대상에게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채무로 전환하는 대출입니다.
(대출한도 최고 7천만원, 대출금리 5.0%)
바꿔드림론
(2019.11.05 판매중단)
고금리 채무 대환을 위한 국민행복기금 발행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입니다.
(대출한도 최고 3천만원, 대출기간 1년~5년)
안전망대출
(2019.11.05 판매중단)
고금리 채무 대환을 위한 국민행복기금 발행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입니다.
(대출한도 최고 2천만원(바꿔드림론 포함 최대 3천만원), 대출기간 10년 이내)
대학생.청년 햇살론
(2019.10.31 판매중단)
청년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고금리채무 대환 및 생활비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발행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입니다.
(대출한도 최고 12백만원, 거치기간 최장8년, 분할상환기간 최장7년 이내)
햇살론17
(2021.07.07 판매중단)
긴급생계자금 및 고금리대출의 대환자금 지원을 위한 국민행복기금 발행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입니다.
(대출한도 최고 14백만원(위탁보증 7백만원, 특례보증 14백만원), 분할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햇살론15
 (2021.07.07 출시)
 (2022.8.8 한도변경)
긴급생계자금 및 고금리대출의 대환자금 지원을 위한 국민행복기금 발행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입니다.(대출한도 최고 14백만원(위탁보증 7백만원, 특례보증 14백만원으로 기금과 상호 합의한 경우 대출최대금액 조정 가능, '22.8.8.~'23.12.31.까지 최대한도 20백만원으로 조정), 분할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안전망대출II
 (2021.07.07 출시)
 (2023.02.01 판매중단)
연20%초과 고금리대출의 만기연장이 어려워진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발행 신용보증을 통한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입니다.(대출한도 최대 20백만원, 분할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하나햇살론뱅크
 (2021.09.27 출시)
- 대출대상 :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승인을 받은 손님
- 대출한도 : 최저 5백만원~최대 2천만원(정부정책에 따라 한시적 상향 가능, '23.12월 말까지 최대 25백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3년 또는 5년, 거치기간 최대 1년)
하나 주거용오피스텔
담보대출
(2021.02.16 출시)
(2022.04.21 대출기간변경)
- 대출대상 :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MCI또는 MCG 발급이 가능한 손님
- 대출한도 : 당행 가용담보가액(“0원”이상)을 초과하여 MCI 또는 MCG 담보 대출가능금액 범위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최장 3년이내, 분할상환 최장 5년이내 (단, 예외인정단지로 지정된 경우 40년 이내)
1Q 오토론 차량(신차, 중고차) 구입자금 지원 및 제2금융권 신차 구입 대출 대환을 위한 서울보증보험 발행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입니다.
(신차 : 대출한도 60백만원, 대출기간 10년이내 / 중고차 : 40백만원, 대출기간 5년이내)
EV 오토론 친환경차량(전기,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신차 구입자금 지원 및 제2금융권 신차 구입 대출 대환을 위한서울보증보험 발행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입니다.(대출한도 60백만원, 대출기간 10년이내)
1Q오토론(하나카드)
(2021.02.17 판매중단)
차량(신차, 중고차) 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서울보증보험 발행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입니다.
(신차 : 대출한도 60백만원, 대출기간 10년이내 / 중고차 : 40백만원, 대출기간 5년이내), 하나카드 결제 필수
하나원큐비상금대출 소득 및 재직서류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소액 마이너스 통장대출
- 대출대상 :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서울보증보험(주)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손님
- 대출한도 : 최소 50만원~최대 300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통장대출), 1년
하나인테리어대출 신청 즉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테리어자금 대출
- 대출대상 : 인테리어 회사와 인테리어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소유 혹은 소유(매매/분양 등) 예정인 2년이상 재직
                  또는 2년이상 사업 영위사실을 증빙 가능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인테리어시공 체결 금액 이내, 단 최저 취급금액은 3백만원 이상 손님의 신용등급으로 산출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내에서 대출가능함)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12개월~60개월, 1개월단위, 거치기간 없음)
서울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2022.10.04 출시)
-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① 서울특별시 거주자
   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22.8.1~ '23.7.31 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입증)
   ③ 서울시 소재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차인
   ④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97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 대출기간:  임대차계약 만기일 범위내 1년 이상 최대 2년 이내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세종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2022.06.02 출시)
- 대출대상 : 세종시내 소재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34세 이하의 임차인(세대주)으로 본인 연소득이 4천5백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세종시 융자추천을 받은 무주택자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기간 내에서 최대 2년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충남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2023.02.14 출시)
- 대출대상:  충청남도에 소재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34세 이하의 임차인
                   (세대주)으로 충청남도의 융자추천을 받은 무주택자
-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
- 대출기간:  임대차계약기간 내에서 최대 2년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2023.03.29 출시)
- 대출대상: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 임차인
- 대출한도: 최대 4억원
- 대출기간: 2년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신용 대출 리더스론
(2015.08.31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우량기업 임직원, 공무원, 직업군인, 교직원
- 대출한도 : 최대 150백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분할상환(13개월 이상~60개월 이내)
Yes프로론
(2016.06.07 판매중단)
- 대출대상 : 국민인 거주자로서 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직종사자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분할상환(13개월 이상~60개월 이내)
Best Prime Loan
(2016.06.07 판매중단)
- 대출대상 : 당행 Prime 3등급 이상 손님으로 하나카드 보유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분할상환(13개월 이상~36개월 이내)
Superior Prime Loan
(2014.03.12 판매중단)
- 대출대상 : 당행 Prime 3등급 이상 손님으로 하나카드 보유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분할상환(13개월 이상~36개월 이내)
e-좋은 직장인
우대대출
(2015.01.23 판매중단)
- 대출대상 : 6개월 이상 급여이체중인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분할상환(13개월 이상~60개월 이내)
e-좋은아파트신용대출
(2016.06.07 판매중단)
- 대출대상 : 본인 소유 아파트(KB아파트시세 하한가 100백만원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손님
- 대출한도 : 1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에듀큐 론
(2019.12.20 판매중단)
- 대출대상 : 당행을 해외유학생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유학생 또는 특목고 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통장대출) 1년
카드가맹점 오너론
(2014.12.19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사업기간 1년 이상 경과한 신용카드 가맹점 점주
- 대출한도 : 최대 4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분할상환(13개월 이상~60개월 이내)
BEST 신용대출
(구 외환은행)CSS
대출 상품명 변경)
(2022.03.08 한도변경)
- 대출대상 : 국민인 거주자로 직장이 있거나 본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손님
- 대출금액 : 최대 5천만원(단, 신용등급별 소득배율표 ①100% 구간에 속하며 당행 급여이체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수령 중인
                   경우 최대 7천만원, 급여이체에 따른 추가한도는 개인사업자 제외)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분할상환(5년)
LMS 대출
(2009.03.02 판매중단)
- 대출대상 : 거래실적 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손님
- 대출금액 : 5백만원 이상~5천만원 이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개인맞춤 신용대출
(2016.06.07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여신 전결권자가 승인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여신 전결권자가 승인하는 금액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일시상환 3개월 이상~3년 이내, 회전대출 1년), 분할상환(13개월 이상~60개월 이내)
여성파트너론
(2013.11.29 판매중단)
- 대출대상 : 공무원 또는 당행선정 우량기업체 정규직 및 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한 여성근로자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분할상환(13개월 이상~60개월 이내)
- 기타 : 우대서비스(1개월 상당 이자 환급) 제공
장기전환신용대출
(2016.06.07 판매중단)
- 대출대상 : 당행의 기존 신용대출을 장기대출로 대환을 신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대환대상 대출잔액 범위 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분할상환(10년 이내 연단위)
가디언론
(2015.08.31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은행 선정 특정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150백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분할상환(13개월 이상~60개월 이내)
- 기타 : 상해사망보험서비스 제공
KEB글로벌리더스론
(2016.06.07 판매중단)
- 대출대상 : 국외영업점에서 해외주재원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Yes전세자금신용대출
(2014.12.19 판매중단)
- 대출대상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추가 임차자금이 필요한 근로소득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
- 대출한도 : 최대 6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YES전세자금대출의 만기일과 동일)
외국인 주거래 우대론
(구외환 외국인신용대출 상품명 변경)
(2022.01.06 판매중단)
- 대출대상 : 국내 거주 및 당행 거래기간이 6개월 이상인 외국인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 분할상환(5년이내)
- 기타 : 대출기간은 여권 유효기간 및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기간 만료일 이내만 가능
급여통장플러스론
(2017.02.13 재신규)
(2021.08.27 한도변경)
(2022.03.08 판매중단)
- 대출대상 :국민인 거주자로 당행 급여이체 실적이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재직기간 1년이상 및 연소득 3천만원
                  초과하는 급여소득자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2021.08.27 연소득 범위내 취급가능)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분할상환(5년 이내)
SK텔레콤 통신비
안심결제대출
(2018.01.01 판매중단)
- 대출대상 : SK텔레콤 통신비 결제통장 및 하나카드 당행결제계좌를 보유한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십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프리미엄 직장인론
 (2021.08.27 한도변경)
 (2022.07.01
연소득 범위 제한 폐지)
 (2022.07.07 상환방식변경)
- 대출대상 : 지정업체 임직원, 공무원, 초중고교 교직원
- 대출한도 : 최대 1억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10년 이내)
패밀리론
(2015.08.24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지정업체 임직원 및 공무원(교사 및 연구기관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스마트론
(2021.04.30 판매중단)
- 대출대상 : 당행과 1년이상 거래하며 대출한도가 산정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공무원가계자금대출 - 대출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 재직 공무원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공무원연금수급권자
대출
- 대출대상 : 공무원연금 수령계좌를 당행으로 지정한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닥터클럽대출-골드
 (2021.08.27 한도변경)
 (2022.05.25 대출기간변경)
 (2022.07.01 연소득 범위 제한 폐지)
- 대출대상 : 봉직(한)의사, 레지던트, 인턴, 군의관, 공중보건의, 의과대학생, (치)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이상, 개업(한)의사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10년 이내)
닥터클럽대출
 -플래티늄
 (2021.01.06 판매중단)
- 대출대상 : 개업(한)의사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로이어클럽대출
 (2021.08.27 한도변경)
 (2022.05.25 대출기간변경)
 (2022.07.01 연소득 범위 제한 폐지)
- 대출대상 : 판사, 검사, 변호사, (군,공익)법무관, 사법연수원생(입소예정자 포함), 사법시험 2차 합격자, 지정법무법인
                   재직 중인 외국취득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수습중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로스쿨 재학생(최종합격자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10년 이내)
하나수의사클럽대출
 (2021.08.27 한도변경)
 (2022.05.25 대출기간변경)
 (2022.07.01 연소득 범위 제한 폐지)
- 대출대상 : 개업(예정)수의사, 봉직수의사, 수의장교, 공중방역수의사, 수의학과대학생
- 대출한도 : 최대 1억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10년 이내)
관리비대출
(2021.06.30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아파트 거주자로 관리비를 당행으로 자동이체 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2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통장대출) 1년 이내
군인생활안정자금대출 - 대출대상 : 중사이상으로 1년이상 재직중이며 당행으로 급여이체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8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원금분할상환(1년 이상~10년)
전문직클럽대출
 (2021.07.30 하나프로페셔널론 상품명변경)
 (2021.08.27 한도변경)
 (2022.05.25 대출기간변경)
 (2022.07.01 연소득 범위 제한 폐지)
 (2023.02.08 약대졸업예정자 대출대상 추가)
- 대출대상 :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도선사, 지정업체에 근무하는 민간항공조종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건축사, 보험계리사, 약사, 약대졸업예정자(6학년)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10년 이내)
하나 VIP손님대출
 (2022.01.06 판매중단)
- 대출대상 : 당행과 6개월이상 거래하고 대출한도가 산정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통장대출) 1년 이내, 통장대출(분할감액) 5년 이내
슈퍼패밀리론
(2015.08.24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초우량지정업체 임직원 및 공무원(교사 및 연구기관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150백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뱅커론
(2019.12.20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제1금융권(은행)에 재직중인 연소득 3천만원 이상인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1억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아카데미론
(2019.12.20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정규교육기관의 초중고교 정교사, 국공립 유치원 교사, 우량지정대학교 교수 및 직원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우량패밀리론
(2015.08.24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우량지정업체 임직원 및 공무원(교사 및 연구기관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120백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직장인 주거래 우대론
(2019.12.20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연소득 2천만원 이상인 급여소득자, 외감기업 최종합격자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하나 이지세이브론
(2019.12.20 판매중단)
- 대출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2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1년이상5년이내)
주니어 패밀리론
(2017.08.14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지정업체 신입직원 및 입사 3년차 이내 직원으로 당행에 급여이체 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하나 월세론
(부분월세, 순수월세)
(2021.03.02 판매중단)
- 대출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월세(부분월세 포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월세 범위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임대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1개월 이내)
마이홈 주거래 우대론
(2019.12.20 판매중단)
- 대출대상 : 본인소유 주택 거주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1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통장대출) 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거주 주택의 설비관련 용도로 취급시 1년
                                     초과 10년 이내)
공무원클럽대출
(2021.08.27 한도변경)
(2022.07.01 연소득 범위제한폐지)
- 대출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재직 공무원 및 공무원 시험 최종합격자(공무원연금 대상자 중 경찰, 교사, 판사, 검사
                   제외)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솔져론
(2021.06.30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재직 군인(장교, 부사관, 준사관), 군무원, 장교 임관예정자
- 대출한도 : 최대 1억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폴리스론
(2019.12.20 판매중단)
- 대출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재직 경찰, 경찰청소속 공무원 및 경찰청소속 무기계약직, 경찰임관예정자,
                   최종합격자(임관자)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행복연금대출 - 대출대상 : 공적연금(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을 당행으로 수령 중인 자 또는 당행으로 이체를 약정한 자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통장대출) 1년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하나멤버스론
(2020.07.03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아래 각 호중 1의 조건을 충족하는 손님
                  (1)스크래핑에 의해 소득 및 재직이 인정되는 손님(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현직장 6개월이상 국민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소득추정 2천만원이상인손님
                  ② 전산자동화(Scraping)에 의해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 정상 납입이 확인된 손님
                  (2) CB사 소득에 의해 한도가 산정되는 손님으로 CB X SP 등급과 통신ML 등급 매트릭스를 통과한 손님
                       (소득 및 재직 확인 대상 아님)
- 대출한도 : 최대 1억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원(리)금분할상환(3년)
의료인클럽대출
 (2017.09.19 판매개시)
 (2021.07.30 의료인신용대출 상품명변경)
 (2021.08.27 한도변경)
 (2022.07.01 연소득 범위 제한 폐지)
(2023.02.17 한도미차감 학자금 범위 증대)
- 대출대상 :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해당업종에
                   재직중인 자, 자격증 최종합격자(취득후 1년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1억5천만원
   간호사, 의료기사 최종합격자 대출한도 산정시 학자금대출 2천만원까지 미차감 (기존 1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원(리)금분할상환(5년)
KEB하나 편한 대출
(2019.08.23 판매중단)
- 대출대상 : 국민인 거주자로 당행 신용평가 후 대출한도가 산정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1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원(리)금분할상환(3년)
하나핀크비상금대출
(2019.08.23 판매중단)
- 대출대상 : 핀크앱을 통한 대출 신청자로 당행 신용평가 후 대출한도가 산정되는 손님
- 대출한도 : 5십만원(단일한도 적용)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통장대출) 6개월
하나원큐신용대출
(2021.08.27 한도변경)
(2022.04.22 한도변경)
(2022.07.01 연소득 범위제한 폐지)
- 대출대상 : (1) 현 직장 6개월이상 국민건강보험 직장인 가입 손님으로 스크래핑에 의해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 정상 납입 손님
                (2) CB사 소득에 의해 한도가 산정되는 손님으로 ASS X SP 등급 매트릭스 통과한 손님(증빙자료 확인 대상 아님)
- 대출한도 : 최대 2억2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 통장대출) 1년
하나원큐 중금리 대출
(2021.06.30 판매중단)
- 대출대상 : CB사 소득에 의해 한도가 산정되는 손님으로 ASS X SP 등급 매트릭스 통과한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1천5백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 통장대출) 1년
핀크생활비대출
(2022.03.25 일부조건삭제)
- 대출대상 : CB사 소득에 의해 한도가 산정되는 손님으로 Auto-ML등급을 통과한 손님(증빙자료 확인 대상 아님)
- 대출한도 : 최대 5백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일시상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5년이내 월단위
하나 주거래손님 대출
(2021.07.07 판매중단)
- 대출대상 : 당행 거래실적, 자산가치 등을 고려한 당행 내부심사에 의해 대출한도 산정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 통장대출)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5년이내
AI대출
(2021.07.06 출시)
- 대출대상 : 당행과 6개월 이상 손님으로서 사전한도ML 모형에 의해 사전한도가 부여된 손님
- 대출한도 : 최저 3백만원 ~ 최대 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 통장대출) 1년, 분할상환 5년이내 연 단위만 가능
하나새희망홀씨II
 (일반)
 (2022.10.04 한도변경)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CB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며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또는 연금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입니다.
- 대출한도 : 최고 35백만원
- 대출기간 : 5년이내(비거치분할상환)
하나새희망홀씨II
 (긴급생계자금)
새희망홀씨 대출을 1년이상 성실상환 중인 자에게 지원하는 신용대출입니다.
 - 대출한도 : 최고 5백만원
 - 대출기간 : 5년이내(거치기간 1년 가능)
하나징검다리론 4대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을 2년 이상 거래 후 원금의 75% 이상 상환 또는 거래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상환한 자 중 CB 신용평점이 상위 80%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신용대출입니다.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최대 1년 가능)
안심오토론
(2021.06.02 판매중단)
연소득 18백만원 이상인 직장인, 사업자이신 손님 중 자동차구입, 자동차금융 대환자금이 필요하신 분
- 대출한도 : 최저 3백만원~최대 5천만원
- 대출기간 : 10년이내(개인사업자는 5년)
이지페이론
(2019.12.27 판매중단)
제출 서류없이 쉽고, 간편하게 신규하는 소액대출
- 대출대상 : 신용카드 보유 중인 개인(내국인)으로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손님
① 한국신용정보원에 카드보유(전 카드사의 신용카드)가 반영된 손님
② 당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3백만원 이내(단, 최저 금액은 50만원 이상)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 2년, 3년 중 택1)
씨티 갈아타기 대출
 (2022.07.01 신규)
- 대출대상 : 씨티은행 신용대출 보유 고객 중 하나은행으로 대환을 원하시는 고객
- 대출한도 : 최대 2억2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1년 단위 최장 10년
기금대출 YES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t-보금자리론)
(2014.11.20 t플러스보금자리론 상품 변경)
(2016.06.07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유동화(MBS발행)를 전제로 하는 목적부 상품으로 일정기간 판매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대출을 양도하게
                   되어있는 주택금융상품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균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YES 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2016.06.07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손님이 직접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심사를 받는 대출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균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YES 주택금융공사
중도금연계모기지론
(2016.06.07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아파트 신규 분양자 대상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전환조건부 중도금 대출
- 대출기간 : 최장 33년(중도금 3년, 모기지론 30년)
- 기타 : 중도금대출은 변동금리, 모기지론은 고정금리
구 외환)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2016.06.07 판매중단)
- 대출대상 : 유동화(MBS발행)를 전제로 하는 목적부 상품으로 일정기간 판매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대출을 양도하게
                   되어있는 주택금융상품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 대출대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으로 채무자와 배우자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처분조건부)인 자
- 한도 : 담보별 가용가 범위내 최고 3.6억원(3자녀이상 가구 : 최고 4억원)
- 연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3자녀이상 가구 : 연소득 1억원 이하)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학자금대출
(2009.2학기분 부터
신규 취급 중단)
- 대출대상 : 정부에서 학자금대출 대상으로 지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신입생, 재학생으로 당해 대학교(원)의 총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최고한도 : 매학기 등록금 범위내(입학금, 기성회비 포함)
- 상환방법 및 기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장20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 가입가능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1주택자 or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상기 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
- 최고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보증서상의 보증금액
- 대출기간 : 보증서상의 보증기한까지이며 종신 원칙
근로자ㆍ서민주택
구입자금대출
(판매중단)
- 대상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이상(신혼가구 및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60백만원 이하인자
- 담보 : 매매계약 체결한 주택
- 최고한도 : 2억원 이내
- 기간 : 10년(비거치 또는 1년거치 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5년(1년거치 14년 또는 3년거치 1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0년(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0년(5년거치 2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근로자ㆍ서민주택
중도금자금대출
(판매중단)
- 대상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이상(신혼가구 및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60백만원 이하인자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분양받은 주택 후취담보 취득)
- 최고한도 : 2억원 이내
- 기간 : 10년(비거치 또는 1년거치 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5년(1년거치 14년 또는 3년거치 1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0년(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0년(5년거치 2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판매중단)
- 대상 : 생애 최초로 대출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급여)이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5천만원 이하인 자
- 담보 : 매매계약 체결한 주택
- 최고한도 : 2억원 이내
- 기간 : 20년(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최초주택중도금자금대출
(판매중단)
- 대상 : 생애 최초로 대출대상주택을 분양받은 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급여)이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5천만원 이하인 자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분양받은 주택 후취담보 취득)
- 최고한도 : 2억원 이내
- 기간 : 20년(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 2014.1.2 취급중단에도 불구하고 2013.12.4 이전 분양계약체결된 건에 한하여 가능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판매중단)
- 대상 : 기금의 임대주택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 담보 : 경매낙찰 받은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
- 최고한도 : 주택가격의 80% 이내
- 기간 : 20년(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근로자ㆍ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
(2015.01.02 판매중단)
-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자이며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이하인 자(신혼가구일경우 55백만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채권양도방식 중 택 1
- 최고한도 : 수도권 1억원/수도권이외 8천만원 이내(단, 만19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는 1.2억원
                   /수도권 1억원이내)
- 기간 : 2년(3회연장, 최장 8년) 일시상환
버팀목전세대출
(판매중단)
- 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 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19세이상)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연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주택도시보증서, 공공임대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신용대출(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 최고한도 : 수도권(서울,인천,경기)120백만원(수도권외 80백만원)이내 (단, 신혼가구는 200백만원(수도권외 160백만원)
           이내, 다자녀가구는 220백만원(수도권외 180백만원) 이내, 만 19세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35백만원 이내)
- 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저소득가구전세자금
(2015.03.31 판매중단)
-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을 지불한 저소득 가구로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이하인자,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자인 자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채권양도방식 중 택 1
- 최고한도 : 임차대상 지역에 따라 지역별 보증금의 70% 범위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84백만원 이내 /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63백만원 (단, 만 19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91백만원 이내 /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70백만원)
- 기간 : 15년(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자금대출
(판매중단)
- 대상 :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하고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이상 무주택자인 자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중 택 1
- 최고한도 : 5천만원 이내
- 기간 : 2년(2회연장 최장 6년) 일시상환
재해주택복구자금대출
(2016.12.28 시행중지)
- 대상 : 수해등 재해로 인하여 특별재해지역이나 일반재해지역의 주택이 반파, 전파, 유실되어 신축(재출 포함), 수선 또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융자대상자로 통보된 자
- 담보 : 주택 및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최고한도 : 분양(매매)가격 이내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이차보전)
(판매중단)
- 대상 : 생애 최초로 대출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급여)이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70백만원 이하인 자
- 담보 : 매매계약 체결한 주택
- 최고한도 : 2억원 이내
- 기간 : 10년(비거치 또는 1년거치 9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15년(1년거치 14년 또는 3년거치 12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20년(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30년(5년거치 25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최초주택중도금자금대출
(이차보전)
(판매중단)
- 대상 : 생애 최초로 대출대상주택을 분양받은 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급여)이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70백만원 이하인 자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분양받은 주택 후취담보 취득)
- 최고한도 : 2억원 이내
- 기간 : 10년(비거치 또는 1년거치 9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15년(1년거치 14년 또는 3년거치 12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20년(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30년(5년거치 25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판매중단.
단, 주택금융공사 앞 직접 신청방식은 가능)
- 대출대상 :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소득60백만원 이하인자
                  (생애최초,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70백만원)
- 담보 : 해당주택(주택가격 5억원이하, MCG인 경우는 3억원이하)
- 최고한도 : 2억원 이내(신혼가구 2.2억원, 다자녀·2자녀가구 2.6억원 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비거치 또는 1년거치)
주거안정월세대출
(판매중단)
-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을 지불한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
            * 우대형(다음 각호에 해당되는자)
            1. 취업준비생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또는 부모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4.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이내)으로 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자
            5.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일반형(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최고한도 :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 기간 :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외화대출>

구  분 종  류 내용 및 특징
외화대출 소구조건부OAT
수출대금채권매입
OA방식은 수출상/수입상 간 물품매매계약에 따라 수출상이 상품선적 완료 후 해외의 수입자에게 동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채권이 발생하는 거래로서, OA방식 거래에 있어 수출상의 상품선적에 따르는 수출대금채권을 은행이 매입하는 상품입니다.
글로벌 우량 수출채권매입
(2018.01 판매중단)
당행에서 선정한 '글로벌 우량 수입상'앞 수출채권(OAT, D/P, D/A 방식거래)을 매입하는 상품입니다.
글로벌 본지사
수출채권매입
우량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앞 수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Without Recourse) 방식으로 매입하는 상품입니다.
내국수입유산스 기한부 수입신용장에 의하여 수입하는 손님 앞 수입어음의 결제일에 외화자금으로 융자해주는 상품입니다.
비은행발행신용장
(PLLC)매입
신용이 우량한 개설의뢰인이 지급을 보증한 비은행 발행신용장 (PLLC : Private Label Letter of Credit ) 매입거래로 대상 차주는 당행 신용등급 B6등급 이상인 기업 차주입니다.
수출보험담보(본지사)
수출채권매입
국내 우량 수출업체로부터 해외 현지법인(지사) 앞 외화 수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Without Recourse) 방식으로 매입하고, 당행이 수출보험공사의 단기수출 보험 (본지사 금융)에 가입하고 동 보험을 담보로 취득하는 상품입니다.
수출보험담보
(수출채권유동화)
수출채권 매입
(2017.05 판매중단)
수출상으로부터 해외수입상 앞 수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Without Recourse) 방식으로 매입하고, 당행이 수출보험공사의 단기 수출보험(EFF)에 가입하고 동 보험증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상품입니다.
D/A 포페이팅 수출상이 해외 수입상 앞 D/A방식으로 수출환어음을 은행에 매입(추심)의뢰하는 경우 은행은 매입(추심)시점에서는 소구 조건으로 처리하고 이후에 해외(국내)에서 인수가 확정되면 비소구 조건으로 전환(매입)하는 수출환어음 상품입니다.


6. (하나은행) 기타업무-외환/수출입 서비스(상세)

종 류 내용 및 특징
e-mail을 통한 환율 통지서비스 매일의 환율을 e-mail을 통해 손님 앞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인터넷뱅킹을 통한 신청)
당발송금 취결 및 타발송금
도착내역 통지서비스
당발송금 취결 및 타발송금 도착내역을 e-mail을 통해 손님 앞 무료 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발송금 취결 시 송금수취인의 e-mail주소를 손님이 알려주면 송금수취인에게도 무료로 당발송금 취결내역을 통보합니다.
전자신용장
(e-L/C) 통지
소정의 가입절차를 완료하면, 은행 방문 없이 신용장을 전자적으로 통지(교부) 받을 수 있으며,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시 종이 신용장을 은행에 제출할 필요 없으며, 전자신용장(e-L/C) 거래내역을 수시로 온라인상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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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one 외화송금 서비스 송금전용계좌에 송금액을 입금하면 사전 등록된 정보에 의하여 자동으로 송금 처리되는 외화송금서비스(특허상품)입니다.
Global 원화송금 서비스 송금통화를 원화(KRW)로 하여 당발 송금을 취결함으로써 환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해외송금 서비스입니다.
Multi 환율예약 자동이체 및
자동송금 서비스
손님이 최대 3개까지 예약 등록한 환율이 은행 고시환율과 일치하면 사전에 지정한 금액이 원화예금에서 외화예금으로, 외화예금에서 원화예금으로 자동이체되고 해외로도 자동송금되는 서비스입니다.
원화신용장제도 신용장의 발행 및 결제, 수출환어음의 매입 및 대금회수를 원화로 취급하는 신용장 제도입니다.
포페이팅 (Forfaiting)제도 비소구조건의 수출환어음매입 제도입니다.
Clean 신용장 매입 및 개설 제도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환어음에 선적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무화환 신용장(Non-Documentary L/C)에 대한 매입 및 개설하는 제도입니다. 용역대가, 선박운임 등의 경상거래와 관련한 지급수단으로 활용됩니다.
Mixed Usance 신용장 제도 Banker's Usance (또는 내국수입유산스)와 Shipper's Usance 신용장이 결합된 형태로 결제하는 방식의 신용장 제도입니다.
Direct Collection 해외 수출상이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국내 수입상 거래은행 앞으로 직접 송부하면 수입상 거래은행이 수입상에게 선적서류를 전달하고 해당 결제대금을 지급받아 해외 수출상 앞으로 송금하는 수입 결제제도입니다.
트레이드 에스크로 서비스 수입상과 수출상이 당행과 Escrow 약정을 체결하고 수입상이 결제대금을 당행에 예치한 후 물품을 확인하고 대금지급 요청시 수출상 앞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e-Nego 서비스 수출상이 은행방문 없이 국가전자무역플랫폼(Uth)를 통하여 전자적 서류형태로 은행 앞 수출환어음매입 신청하는 최첨단 Nego 서비스입니다.
금융결제원 국내외화이체서비스 SWIFT 방식이 아닌 금융결제원망을 이용한 국내외화이체 서비스입니다.
대량 외화송금 서비스 동일 송금인이 다수의 수취인 앞 당발송금 처리를 건별로 수작업 처리하는 것이 아닌 대량의 외화송금을 전산 C/C로 자동송금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IFC 보증부 L/C Nego제도 IFC의 GTFP(Global Trade Finance Program)을 활용하여 IFC가 발행하는 100% 보증서를 담보 취득 후에 L/C매입 업무를 취급하는 제도입니다.
promise 외화송금서비스 사전에 지정한 송금액 및 송금주기에 따라 본인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원화 또는 외화)에서 자동으로 인출하여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서비스입니다.
무신용장방식 원화수출환
어음매입제도
환율하락에 따른 환리스크를 회피하고 수출계약 당시 이익을 확정하고자 하는 수출업체의 니즈에 부응하고자 기존 L/C방식에 추가하여 무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매입(수출채권매입 포함) 거래시 비거주자의 자유원계정 등을 통해 수출환어음 및 수출채권을 원화로 매입하고 원화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간 외화송금서비스 금융결제원과 해외 지급결제기관 간의 국제전용선을 이용하여 실시간 계좌송금이 가능한 외화송금서비스입니다.
Hana FX market 서비스 하나 원큐를 통해 손님이 선택한 환율로 사전에 지정한 본인의 원화 및 외화 계좌간 이체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살래요', '팔래요' 거래, 외화끼리 팔고 살수 있는 '외화바꾸기' 거래, 환율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Usance 송금 사후송금방식 수입거래에 대하여 Trade EZ 또는 영업점에 신청하는 경우 해외의 인수은행 앞 인수를 통하여 기간에 대한 인수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7. (하나은행) 기타업무-e-금융서비스(상세)

구 분 서비스 종류 내용 및 특징
개인 뱅킹 Global Loyalty Network (GLN) Global Loyalty Network(GLN) 서비스란 GLN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당행의 고객이 GLN 모바일플랫폼을 통해
1) 국외에 있는 GLN 제휴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인 GLN머니로 결제할 수 있는 글로벌 간편결제 서비스
2) 국외에 있는 GLN 제휴 ATM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GLN머니로 현지의 통화를 출금할 수 있는 글로벌 ATM 출금서비스 입니다.
N Wallet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당행 거래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지갑 서비스로, 휴대폰번호로 간편히 P2P 송금이 가능한 '보내요' 기능과 5대 편의점, 극장, 카페 등 오프라인 결제 및 티머니 모바일 교통 충전결제 기능 등으로 구성된 서비스입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하나은행 고객이 아니어도 누구나 지점 방문 없이 손님이 직접 계좌개설, 전자금융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작성함으로써 거래를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접수한 후 실명확인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거래가 완료되는 서비스입니다.
My브랜치 My브랜치는 영업점 및 직원별로 마케팅 대상 손님 특성에 맞게 상품 및 컨텐츠를 구성하여 웹페이지 링크(URL) 및 QR코드 등 접속 경로를 통하여 손님에게 제공 가능한 모바일 웹 기반의 가상의 영업점 입니다.
손님은 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접속경로(URL,QR코드 등)를 이용하여 본인의 모바일 기기에서 앱 설치 및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신청, 계좌개설 및 전자금융 가입, 제사고 신고업무(일부),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등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ana EZ 한국어 포함 16개 언어를 지원하며 해외송금, 환율조회, 계좌이체, 계좌조회, 거래외국환은행 조회/신청, 영업점 안내 등이 가능한 개인 손님 전용 스마트폰뱅킹 서비스 입니다.
국문 홈페이지 인터넷에서 하나은행의 상품/서비스 정보, 각종 행사 및 기업정보를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문 홈페이지(모바일웹)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하나은행의 상품/서비스 정보를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인터넷뱅킹 웹표준을 준수하여 다양한 OS와 브라우저에서도 인터넷뱅킹을 이용할수 있도록 구현하였으며, 인터넷에서 예금조회, 거래내역조회, 이체, 예금/펀드 신규개설/해지 및 대출신청, 예금담보대출, 대출원금/이자 상환납부, 환전, 외화송금, 보험조회, 공과금납부, 상품 상담신청 등이 가능한 뱅킹서비스입니다.
개인인터넷뱅킹(Global) 인터넷에서 외국인 고객별(근로자/주재원/유학생)로 맞춤상품 및 유용한 정보제공하고 인터넷뱅킹 업무 중 조회, 이체, 송금, 공과금 등을 4개 언어로 제공(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하는 뱅킹서비스입니다.
개인스마트폰뱅킹
(하나원큐)
조회, 이체, 예금, 펀드, 대출 등 주요 은행 업무 및 공과금 납부, 입출금 Push 알림 서비스 등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폰뱅킹 서비스입니다.
개인스마트폰뱅킹
(하나원큐 Global)
한국어 포함 총 14개국어를 지원하며, 간편한 계좌조회/이체 및 해외송금이 가능한 외국인 손님용 개인 스마트폰뱅킹 서비스입니다.
Hana 1Q bank 환율
(2019.05.02 중단)
42개국 환율 실시간 제공, 환전금액을 미리 계산하는 계산기, 환율우대쿠폰 제공, 위젯 등 부가서비스 제공, 하나은행 거래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하나알리미 (2020.08.12 중단) 입출금 PUSH알림 및 모바일통장, 전화번호 이체, 금융캘린더, 환율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글로벌뱅킹 국내 개인인터넷뱅킹에서 하나은행의 국외 Network의 계좌에 대해 통합조회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환전지갑 거래은행에 관계없이 인터넷, 스마트폰 및 모바일웹으로 환전할 외화, 수령점, 수령일 등을 지정하고 원화금액을 본인계좌 인출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즉시 환전후 수령점을 방문하여 외화를 바로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환전클럽(특허 상품)
(2019.04.25 서비스 종료)
하나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환전클럽에 가입할 경우 클럽의 환전신청 총액을 기준으로 환전수수료를 우대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송금클럽 외화송금을 하고자 하는 고객이 송금클럽에 가입하여 송금 신청할 경우 클럽의 송금신청 총액 및 가입인원을 기준으로 환율우대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FX Dealing
(2022.07.01 서비스 종료)
실시간 시장환율을 기준으로 인터넷상에서 고객이 직접 FX 현물환 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모바일출금 서비스 실물통장 기능을 스마트폰(하나원큐)으로 대신하여 영업점 창구 및 ATM에서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뱅크월렛
(2020.10.30 서비스 종료)
은행권 공동의 스마트폰 전자지갑으로 지인에게 송금, 선물결제 및 전은행CD/ATM 출금 가능한 모바일 전자지갑 서비스입니다.
하나-제로페이
(하나은행 자체 플랫폼)
금융기관 공동 제로페이 서비스는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직불방식의 간편결제서비스입니다.
현금IC카드 통장과 거래인감 없이 현금ic카드로 고객이 직접 자동화기기 또는 영업점 창구를 통하여 입금과 지급, 잔액조회와 현금ic카드가맹점을 통하여 물품 또는 서비스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전자화폐 (2020.12.15 서비스 종료) 스마트카드에 전자기호 형태의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물품구매나 용역의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입니다.
전자통장 별도의 종이 통장을 발급하지 않고 ic칩이 내장된 ic카드에 다수의 계좌정보를 저장하여 거래인감 없이 입금 및 지급 증의 거래를 할 수 있는 ic기반의 통장입니다.
증권계좌개설대행서비스 증권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은행에서 증권계좌를 개설 대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국외카드업무대행서비스 해외발행카드(비자, 마스터, 은련카드등) 회원이 당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하여 현금서비스, 예금인출 및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현금서비스 신용카드회원이 당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오픈뱅킹 서비스 하나은행 스마트폰(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타행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본 서비스는 타행과 별도 제휴 없이 금융결제원을 중계센터로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손님이 등록한 참가기관 계좌에 대하여 조회 및 이체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자산관리 서비스 하나은행 스마트폰 뱅킹이 제공하는 기능을 통하여 정보보유기관(다른 금융기관 등)의 계좌, 계좌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카드정보 등을 일괄하여 열람, 조회, 분석, 진단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HAI Banking
(구 Text Banking)
휴대전화 등에서 문자메시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문자 또는 음성입력 등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 중 일부(자금 이체, 조회, 환전, 공과금 납부 등)를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대화형 금융서비스입니다.
아이부자 서비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건강한 금융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모으고 쓰고 나누고 불리는 금융체험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입니다.
기업 뱅킹 기업인터넷뱅킹 다단계결재, 본지사통합관리서비스, 대량(급여)이체 등 기업고객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한 뱅킹 서비스입니다.
기업스마트폰뱅킹
(하나원큐기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든 조회, 이체, 내부결재 등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전용 스마트폰뱅킹 서비스입니다.
기업자금관리서비스
(통합 CMS)
CMS, CMS Light, CMS 프랜차이즈, CMS Global 등 기존 기업자금관리서비스를 하나의 CMS로 통합한 서비스로, 기존에 제공하던 기능외에 사무실밖에서 모바일을 통해 통합계좌조회 및 법인카드 조회를 할 수 있는 법인 모바일 자금관리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기업자금관리서비스
(Hana 1Q bank CMS)
기업을 위한 통합자금관리서비스로, 실시간 금융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가능하며, 기업 ERP시스템과 DATA 연계를 통하여 기업의 회계 업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업자금관리서비스
(Hana 1Q bank CMS Light )
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위한 통합자금관리서비스로, 사업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자금 현황과 사업자의 카드 매출 및 현금영수증 매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업자금관리서비스
(Hana 1Q bank CMS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본사와 가맹점간 온라인 수발주, 가맹점 대금 결제, 가맹점의 미수금 관리, 재고관리 등 본사가 가맹점 물류와 정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프랜차이즈 업종에 특화된 자금관리서비스입니다.
기업자금관리서비스
(Hana 1Q bank CMS 가맹점용)
매장 POS 단말기에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주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매장 전용 자금관리서비스'입니다.
기업자금관리서비스
(Hana 1Q bank CMS 더나눔)
기부단체의 효율적인 기부금 모금과 투명한 자금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기부금관리 특화 솔루션으로, 후원금관리영역과 자금관리영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업자금관리서비스
(Hana 1Q bank CMS sERP)
금융, 회계, 인사관리를 한번에 할 수 있는 금융+ERP 통합 패키지로, ERP시스템이 없는 기업에게 자금관리서비스와 ERP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기업자금관리서비스
(Hana 1Q bank CMS Global)
해외 진출한 국내 모기업 및 해외 지사, 관계사를 위한 자금관리시스템으로 해외 은행(당행 및 타행 포함)의 계좌 잔액 및 거래내역을 한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업자금관리서비스
(Hana 1Q bank CMS Plus)
인터넷뱅킹이 아닌 기업 내부의 전산환경에서 은행거래를 전자적으로 직접처리 할 수 있게 하는 Solution으로 기업의 다양한 Needs를 반영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신 개념의 맞춤형 뱅킹서비스입니다.
기업자금관리서비스
(Hana 1Q bank CMS iNet)
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자금관리 Needs를 반영하여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국내.외 자금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스마트폰서비스, 세무서비스 등 추가 특화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업자금관리서비스
 (Hana 1Q bank CMS iNet iSBs)
인터넷에서 국내소재 교육기관 및 외국인 학교가 필요로 하는 원화/외화 등록금 및 각종 수납금의 종합관리 및 급여이체, 해외송금, 공과금, 자금관리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Web기반의 맞춤뱅킹 서비스입니다.
Money 수첩
(모바일자금관리)
기업스마트폰뱅킹(하나원큐기업)내 'Money수첩' 메뉴에서 당행 계좌, 하나카드 외에 전은행 계좌 및 전카드사 거래내역 조회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으며, 가맹점주가 사업장의 카드 매출금액, 입금예정일, 입금예정금액, 입금완료 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전용 스마트폰 자금관리 서비스입니다.
H2H Global 기업의 내부시스템인 ERP와 당행간 직접 파일 송수신에 의해 금융업무를 할 수 있는 자금관리서비스입니다.
가상계좌 가상계좌 이용 기업의 고객이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하면, 은행이 즉시 입금정보를 가상계좌 이용기업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동 기업의 집금 및 회계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펌뱅킹 기업의 전산시스템(ERP)과 당행 전산시스템을 통신전용회선(VAN망, 전용선 등)으로 연결하여, 기업의 내부시스템에서 은행 업무(입/출금 등)를 직접 처리하여 자금관리(회계 자동화) 편의와 업무효율을 증대할 수 있는 전자금융서비스입니다.
금융결제원CMS 금융결제원과 국내 전은행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로서, 물품대금/보험료/회비 등 이용기관이 수납해야 할 각종 자금을 다수의 고객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반대로 자금을 고객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입니다.
에스크로 계약 양자간의 특정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가 아닌 당행에 대금을 예치하고, 원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행된 후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안전서비스입니다.


8. (하나카드) 신용카드 상품(상세)

상품 주요 서비스
원더카드 1) 소비 트렌드 따라 개별 서비스 조합이 가능한 상품  
 2) 주요서비스
   - 할인/적립 타입 선택 후 57개 서비스 영역에서 혜택(0.1%~50%)을 선택/조합해 카드 서비스를 개인화
   - 부스터서비스로 할인 한도 증대
CLUB SK 카드 1) 주유, 통신, 생활 할인 주력 상품  
 2) 주요서비스
  - 통신요금 월 최대 15,000 원 할인
  - 주유소/충전소 리터 당 70~150원 할인
  - 생활할인 : 마트/학원/외식/대충교통/커피/영화/차량 10%할인
  - SK멤버십 서비스(T멤버십, SK엔크린, OK캐쉬백)
밀리언달러 하나카드 1) 해외 이용 특화 상품
 2) 주요서비스
  - 해외 결제 시 외화계좌 출금, 국내 결제 시 원화 계좌 출금
  - 해외 결제 수수료 면제
  - 해외가맹점 0.7% 하나머니 적립
멀티 애니(Any)/멀티 온(On) 1) 전가맹점 혜택 기반에 쇼핑 특화 적립 상품
     - 공통:  전가맹점 0.7% 하나머니 적립/ 페이 결제 1% 적립
 2) 멀티 애니_주요서비스  
     - 마트, 백화점, SSM 오프라인 쇼핑 2% 적립, 딜리버리/대중교통 3~4%적립
 3) 멀티온_주요서비스
     - 온라인 쇼핑 2% 적립, 딜리버리/대중교통 3~4% 적립
멀티 리빙(Living)/
 멀티 영(Young)/
  멀티오일(oil)
1) 페이결제 혜택 기반에 영역 별 특화 할인 상품
    - 공통: 페이서비스 1% 할인
 2) 멀티 리빙_주요서비스  
    - 온라인쇼핑/마트쇼핑 5~10% 할인
    - 주말 할인(주유,백화점 5~10%)
    - 자동이체 할인
 3) 멀티 영_주요서비스
    - 편의점/딜리버리/대중교통/통신영역 30% 할인
    - 생활비(공과금/세탁) 10% , 디지털 구독 30%
 4) 멀티 오일_주요서비스
    - 주유/충전 10% 할인
    - 커피/주차 5%할인/ 엔진오일 할인 서비스


9. (하나저축은행) 예금상품(상세)

● 보통예금
- 예치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예치한도 : 제한없음
- 이자지급 : 매월 세번째 금요일,원천징수 후 원금가산하여 지급
   
● 하나플러스 보통예금
- 예치기간의 제한이 없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으로 하루만 예치해도 1.3%, 조건 충족 시 고금리 및 혜택 적용(최대 +0.3% 우대)
  ① 하나멤버스 회원 (마케팅 전체동의시) 0.1% 우대  
  ② 3개월 급여이체 확인 시 0.2% 우대이율 적용 (가입 3개월 미만 고객은 매월 전월말일 기준 급여이체 확인 시)
  ③ 수수료 면제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예치한도 : 제한없음
- 이자지급 : 매월 세번째 금요일,원천징수 후 원금가산하여 지급
   
● 1Q보통예금
- 비대면 계좌개설서비스 상품으로 예치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예치한도 : 제한없음
- 이자지급 : 매월 세번째 금요일,원천징수 후 원금가산하여 지급

● 하이하나 보통예금
-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는 예금상품으로 개인 손님에 한정하여 가입 가능한 개인손님 우대 상품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예치한도 : 제한없음 (단,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시 비과세 가입금액 한도 내 책정)
- 이자지급 : 매월 세번째 금요일,원천징수 후 원금가산하여 지급

● 정기적금
- 매월 또는 매일 일정한 금액을 불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데 적절한 상품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기간 : 6개월 ~ 60개월 (월단위)
- 가입한도 : 제한없음
- 계약금액 : 1만원 이상
- 우대금리: 사회적 배려대상 고객 가입시 연2.6%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
   1인1계좌, 가입기간 12개월, 불입금액 최대 50만원 이내 가입 시
   우대금리 적용대상: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차상위계층

● 1Q정기적금
- 비대면 계좌개설서비스 상품으로 매월 또는 매일 일정한 금액을 불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데 적절한 상품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기간 : 6개월, 12개월, 24개월
- 가입한도 : 제한없음
- 계약금액 : 1만원 이상
   
● 파란하늘 정기적금
- 환경을 살리고 6개월 유지시 중도해지 시점 적용된 기본금리+우대금리 이자를 지급하는 정기적금
   (당 저축은행 APP 월1회이상 로그인기록 횟수에 따라 차등적용 및 마케팅 전체동의시 우대금리)
- 가입대상 : 1인 1계좌 (활동좌기준)
- 가입기간 : 12개월
- 가입한도 : 2십만원 (월, 최대)
- 계약금액 : 1만원 이상  20만원이하
 
● 자유적립예금
- 불입횟수, 납입일자 제한 없이 불입할 수 있는 적립식 예금 상품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기간 : 3개월 ~ 36개월 (월단위)
- 납입한도 : 매회 납입금은 1,000원 이상 계약자가 임의로 납입가능
- 이율적용 : 본 상품은 예치금액의 예치기간별로 약정이율을 적용함
   
● 정기예금  
- 여유자금을 일정기간 예치하시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금상품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기간 : 1개월 ~ 36개월
- 계약금액 : 10만원 이상
- 이자지급 : 매월이자지급식 / 만기일시지급식
   
● 세바퀴정기예금
- 회전주기 (매1년) 마다 계약기간 이내에서 이자율 변동 및 이자를 지급하는 장기 정기예금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기간 : 36개월(월단위)
- 계약금액 : 10만원 이상
- 이자지급 : 매월이자지급식 / 만기일시지급식
- 우대금리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조건별 우대금리 적용
 
● 1Q정기예금
- 비대면 계좌개설서비스 상품으로 여유자금을 일정기간 예치하시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금상품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기간 : 6개월, 12개월, 24개월
- 계약금액 : 10만원 이상
- 이자지급 : 매월이자지급식 / 만기일시지급식
   
● 내맘대로 중도해지 정기예금  
- 중도해지시에도 예치기간별 이율을 지급하는 장기 정기예금
- 가입대상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가입기간 : 24개월
- 계약금액 : 10만원 이상  
- 이자지급 : 만기일시지급(복리식)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 ISA정기예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되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위한 전용 정기예금 상품
- 가입대상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취급 금융기관
- 가입기간 :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 계약금액 : 1만원 이상
- 이자지급 : 만기일시지급식
   
● 퇴직연금정기예금  
-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예금 상품
- 가입대상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금융회사 (퇴직연금 사업자)
- 가입기간 : 12개월, 24개월, 36개월
- 계약금액 : 1원 이상
- 이자지급 : 만기일시지급식


10. (하나저축은행) 대출상품(상세)

● 하나스탁론 (주식매입자금대출)
- 증권계좌의 유가증권 및 예수금을 담보로 주식매입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 대출대상 : 연계증권사의 증권계좌를 보유한 개인 (법인 및 외국인 신청불가)
- 대출한도 : 최소 100만원 ~ 최대 3억원
- 대출금리 :  4.6%(6개월단위 금리변동)
- 대출기간 : 12개월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만기일시상환)

● 햇살론
- 저신용, 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저축은행과 정부가 재원을 출연하여 지원해주는 대출상품
- 대출대상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의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연소득 3천5백만원 초과 ~ 4천5백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자
- 대출한도 : 최소 600만원 ~ 최대 20백만원 이내
- 대출금리 : 개인신용평점별 차등 적용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중 택일(원금균등분할상환)

● 하나로아파트담보대출
- 소유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대출상품
- 대출대상 :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 대출한도 : 아파트 시세의 최대 90%(KB시세 기준)
- 대출금리 : 신용도와 담보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기간 : 선순위: 3년 / 후순위: 2년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만기일시상환))

● 예적금담보대출
- 예ㆍ적금 상품을 중도에 해약하여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줄이기 위해 당행의 예ㆍ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
- 대출대상 : 당행 예ㆍ적금 가입 고객
- 대출한도 : 예ㆍ적금 불입액의 95%
- 대출금리 : 해당 예ㆍ적금 금리 + 1.5%
- 대출기간 : 해당 예ㆍ적금 만기일

● 부동산담보대출
- 상가, 오피스, 부동산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담보대출
- 대출대상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 대출한도 : 유효담보가 범위 내
- 대출금리 : 신용도와 담보물건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기간 :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행복설계 임대아파트론
- 임대아파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 대출대상 : 공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도시개발공사 등)과 민간기업이 공급한 임대아파트 계약 후 거주자 또는 입주자
- 대출한도 : 임대보증금의 최대 95% 이내(1천만원 이상)
- 대출금리 : 최저 연4.5%부터(1년단위 변동금리, 개인신용평점별 차등 적용)
- 대출기간 : 최대 2년(연장시 최대 5년) (만기일시상환)

● 사잇돌2 표준
- 중ㆍ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 대출대상 : 근로소득자(재직 5개월이상 재직자중 연소득 12백만원 이상인자)
                 사업소득자(4개월이상 유지자로 사업소득 연6백만원 이상인자)
                 연금소득자(연금소득 1회이상 수령자로 연6백만원 이상인자)
- 대출한도 : 최소 1백만원 ~ 최대 30백만원
- 대출금리 :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최저 연13.55% ~ 최고 연19.99%), 3개월단위 변동
- 대출기간 : 1년 ~ 5년(원리금균등분할상환)

● 하나아파트신용대출
- 아파트소유자를 위한 무담보 신용대출
- 대출대상 : 현재 3개월이상 연속근로중인 만20세이상 연소득 20백만원 이상인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자
- 대출한도 : 최소 3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 대출금리 :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최저 연8.9% ~ 최고 연19.9%) (12개월단위 변동)
- 대출기간 : 1년이상 6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하나슈퍼드림론
- 근로소득자를 위한 신용대출
- 대출대상 : 현재 3개월이상 연속 근로중인 만27세이상 연소득 35백만원 이상인 자
- 대출한도 : 최소 3백만원 ~ 최대 1억원
- 대출금리 :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최저 연8.9% ~ 최고 연19.99%) (12개월단위 변동)
- 대출기간 : 1년이상 10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만기일시상환 중 택1)

● 하나프라임론
- 근로소득자를 위한 신용대출
- 대출대상 : 현재 3개월이상 연속 근로중인 만25세이상 연소득 12백만원 이상인 자
- 대출한도 : 최소 5백만원 ~ 최대 1억원
- 대출금리 :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최저 연8.9% ~ 최고 연19.99%) (12개월단위 변동)
- 대출기간 : 1년이상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만기일시상환 중 택1)


11. (하나증권)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상세)

(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상품종류 보장매도자 보장매수자 취득일 만기일 액면금액 기초자산(준거자산)
CDS 하나증권 ING(국외) 2015.09.22 2025.09.20 13,038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하나증권 ING(국외) 2015.09.22 2025.09.20 19,557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비디에스에프제6차 하나증권 2015.09.22 2025.09.20 19,557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더뉴클래스제2차 하나증권 2015.09.22 2025.09.20 13,038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하나증권 도이치뱅크(국외) 2018.01.24 2023.06.20 30,000 (Crdt)Kia Motors Corporation
CDS 하나증권 한국씨티은행 2018.02.07 2023.06.20 70,000 (Crdt)Bank of China,
(crdt)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CDS 하나증권 코메르츠뱅크(국외) 2018.02.08 2023.06.20 84,747 (crdt)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CDS 네오카본제칠차 하나증권 2018.02.08 2023.06.20 70,000 (crdt)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CDS KB증권 하나증권 2018.02.13 2023.06.20 30,000 (Crdt)Woori Bank
CDS 하나증권 DBS(서울) 2018.02.13 2023.06.20 36,115 (Crdt)Woori Bank
CDS 대신증권 하나증권 2018.02.23 2023.06.20 58,671 (crdt)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CDS 하나증권 코메르츠뱅크(국외) 2018.02.23 2023.06.20 60,627 (crdt)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CDS 하나증권 코메르츠뱅크(국외) 2018.02.23 2023.06.20 58,671 (crdt)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CDS 하나증권 노무라인터내셔널(서울) 2018.02.28 2023.06.20 260,760 Republic of Korea
CDS 노무라인터내셔널(서울) 하나증권 2018.02.28 2023.06.20 260,760 Republic of Korea
CDS 하나증권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국외) 2018.03.27 2023.06.20 61,148 (crdt)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CDS 빅토리드래곤제십팔차 하나증권 2018.03.27 2023.06.20 61,148 (crdt)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CDS 하나증권 NATIXIS(국외) 2018.04.04 2023.06.20 61,279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나증권 DBS(서울) 2018.04.05 2023.06.20 61,018 (Crdt)POSCO
CDS 하나증권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국외) 2018.04.05 2023.12.20 62,322 (Crdt)Bank of China
CDS 비에이치투게더제일차 하나증권 2018.04.05 2023.06.20 61,018 (Crdt)POSCO
CDS 빅토리드래곤제이십차 하나증권 2018.04.05 2023.12.20 62,322 (Crdt)Bank of China
CDS 하나증권 DBS(서울) 2018.04.10 2023.12.20 61,409 (Crdt)Republic of Korea
CDS 미즈호증권(국외) 하나증권 2018.05.25 2023.12.20 143,418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하나증권 미즈호증권(국외) 2018.05.25 2023.12.20 143,418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하나증권 NH투자증권 2018.06.05 2023.05.29 30,000 (Crdt)Shinhan Financial Group
CDS 하나증권 JP모건(서울) 2018.06.15 2023.12.20 30,000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하나증권 JP모건(서울) 2018.06.20 2023.12.20 30,000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하나증권 코메르츠뱅크(국외) 2018.07.02 2023.12.20 20,000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미즈호증권(국외) 하나증권 2018.07.05 2023.12.20 146,026 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하나증권 미즈호증권(국외) 2018.07.05 2023.12.20 146,026 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하나증권 노무라인터내셔널(서울) 2018.07.09 2023.12.20 35,072 (Crdt)SK Telecom
CDS 하나증권 코메르츠뱅크(국외) 2018.07.12 2023.06.20 105,608 (Crdt)Hyundai Capital America
CDS 하나증권 코메르츠뱅크(국외) 2018.07.12 2023.06.20 11,734 (Crdt)Hyundai Capital America
CDS 하이포레버14차 하나증권 2018.07.12 2023.06.20 100,000 (Crdt)Hyundai Capital America
CDS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2018.07.18 2023.12.20 30,000 (Crdt)Kookmin Bank,(Crdt)POSCO,(Crdt)SK Telecom
CDS 하나증권 비엔피파리바(국외) 2018.07.25 2024.12.20 13,038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CDS DBS(서울) 하나증권 2018.07.30 2023.12.20 230,773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하나증권 DBS(서울) 2018.07.30 2023.12.20 230,773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하나증권 비엔피파리바(국외) 2018.08.01 2024.12.20 13,038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CDS 하나증권 코메르츠뱅크(국외) 2018.08.09 2023.12.20 58,280 (crdt)Macquarie Bank Ltd
CDS 벨류업제십일차 하나증권 2018.08.09 2023.12.20 50,000 (crdt)Macquarie Bank Ltd
CDS 하나증권 비엔피파리바(국외) 2018.09.28 2024.12.20 13,038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CDS DBS(서울) 하나증권 2018.10.25 2023.12.20 293,355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나증권 DBS(서울) 2018.10.25 2023.12.20 293,355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나증권 비엔피파리바(국외) 2018.11.16 2024.12.20 13,038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CDS DBS(서울) 하나증권 2018.11.19 2024.06.20 97,785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나증권 DBS(서울) 2018.11.19 2024.06.20 97,785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나증권 비엔피파리바(국외) 2018.11.20 2024.12.20 13,038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CDS 하나증권 DBS(서울) 2018.11.23 2024.06.20 181,228 (Crdt)Republic of Korea
CDS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2018.11.23 2024.06.20 108,737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나증권 DBS(서울) 2019.01.10 2024.06.20 292,051 (Crdt)Republic of Korea
CDS 삼성증권 하나증권 2019.01.10 2024.06.20 174,709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2019.01.16 2024.06.20 50,000 (Crdt)Kookmin Bank,(Crdt)POSCO,(Crdt)SK Telecom
CDS 하나증권 비엔피파리바(국외) 2019.01.22 2025.06.20 13,038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CDS DBS(서울) 하나증권 2019.01.24 2024.06.20 193,614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하나증권 DBS(서울) 2019.01.24 2024.06.20 193,614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하나증권 비엔피파리바(국외) 2019.01.31 2025.06.20 39,114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CDS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2019.04.10 2026.06.20 18,259 (Crdt)France,(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2019.04.10 2026.06.20 16,000 (Crdt)France,(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하나증권 BBVA(국외) 2019.04.10 2026.06.20 34,420 (Crdt)France,(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2019.04.11 2026.06.20 16,037 (Crdt)France,(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2019.04.11 2026.06.20 14,000 (Crdt)France,(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하나증권 BBVA(국외) 2019.05.03 2024.12.20 104,304 (Crdt)Republic of Korea
CDS 위드문에이치 하나증권 2019.05.03 2024.12.20 169,494 (Crdt)Republic of Korea
CDS 교보증권 하나증권 2019.05.08 2025.12.20 26,076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CDS 하나증권 비엔피파리바(국외) 2019.05.08 2025.12.20 26,076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CDS 하나증권 코메르츠뱅크(국외) 2019.05.13 2024.12.20 39,114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나증권 코메르츠뱅크(국외) 2019.05.13 2024.12.20 39,114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나증권 코메르츠뱅크(국외) 2019.05.14 2024.12.20 30,379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나증권 BBVA(국외) 2019.05.30 2024.12.20 130,380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이트레디션11 하나증권 2019.05.30 2024.12.20 167,408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이트레디션12 하나증권 2019.05.30 2024.12.20 111,605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나증권 DBS(서울) 2019.05.31 2024.12.20 130,380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나증권 코메르츠뱅크(국외) 2019.06.03 2024.12.20 117,342 (Crdt)Republic of Korea
CDS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2019.06.03 2024.12.20 110,171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나증권 한국씨티은행 2019.06.04 2024.12.20 30,000 (Crdt)GS Caltex,(Crdt)Woori Bank,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하나증권 DBS(서울) 2019.06.05 2024.12.20 66,285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나증권 쏘시에떼제네랄(국외) 2019.06.05 2024.06.20 15,231 ADLER Real Estate AG,Air France-KLM,Algeco Global
Finance Plc,Altice Finco SA,Altice France SA/France
CDS 하나증권 JP모건(국외) 2019.06.10 2024.06.20 2,608 Advanced Micro Devices Inc,AK Steel Corp,Ally Financial Inc,
American Airlines Group Inc,American Axle & Manufacturing Inc
CDS 하나증권 BBVA(국외) 2019.06.10 2024.06.20 54,760 (Crdt)GS Caltex,(Crdt)Woori Bank,(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다올투자증권(주) 하나증권 2019.06.10 2024.06.20 54,760 (Crdt)GS Caltex,(Crdt)Woori Bank,(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하나증권 HSBC(국외) 2019.06.11 2024.12.20 26,076 (Crdt)POSCO
CDS 교보증권 하나증권 2019.06.11 2024.12.20 26,076 (Crdt)POSCO
CDS 하나증권 비엔피파리바(국외) 2019.06.14 2025.12.20 26,076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CDS 하나증권 HSBC(국외) 2019.06.17 2024.12.20 52,152 (Crdt)POSCO
CDS 교보증권 하나증권 2019.06.19 2025.12.20 26,076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CDS 하나증권 비엔피파리바(국외) 2019.06.19 2025.12.20 26,076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CDS 하나증권 BBVA(국외) 2019.06.20 2024.06.20 56,063 (Crdt)GS Caltex,(Crdt)Woori Bank,(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다올투자증권(주) 하나증권 2019.06.20 2024.06.20 56,063 (Crdt)GS Caltex,(Crdt)Woori Bank,(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2019.06.21 2024.06.20 33,899 (Crdt)France,(Crdt)GS Caltex,(Crdt)KT
CDS 하나증권 BBVA(국외) 2019.06.21 2024.06.20 33,899 (Crdt)France,(Crdt)GS Caltex,(Crdt)KT
CDS 하나증권 JP모건(국외) 2019.07.05 2024.06.20 3,390 Advanced Micro Devices Inc,AK Steel Corp,Ally Financial Inc,
American Airlines Group Inc,American Axle & Manufacturing Inc
CDS 하나증권 BBVA(국외) 2019.07.11 2024.12.20 56,063 (Crdt)POSCO,(Crdt)Woori Bank,(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다올투자증권(주) 하나증권 2019.07.11 2024.12.20 56,063 (Crdt)POSCO,(Crdt)Woori Bank,(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니드원제이차 하나증권 2019.07.11 2024.06.20 50,000 (Crdt)Kookmin Bank,(Crdt)POSCO,(Crdt)SK Telecom
CDS 교보증권 하나증권 2019.07.31 2025.12.20 52,152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CDS 하나증권 비엔피파리바(국외) 2019.07.31 2025.12.20 52,152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CDS 하나증권 비엔피파리바(국외) 2019.09.23 2026.06.20 13,038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CDS 에이치와이에스에프제일차 하나증권 2019.10.25 2024.09.17 30,000 (Crdt)SKHynix(imp)
CDS 하이도미네이션제칠차 하나증권 2020.01.15 2024.11.08 30,000 (Crdt)메리츠화재(Sub)
CDS 하나증권 BBVA(국외) 2020.02.25 2026.12.20 32,465 (Crdt)Republic of Korea,(Crdt)France,(Crdt)United Kingdom
CDS 하나증권 BBVA(국외) 2020.03.10 2026.12.20 21,773 (Crdt)Republic of Korea,(Crdt)France,(Crdt)United Kingdom
CDS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2020.03.18 2027.06.20 106,912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나증권 BBVA(국외) 2020.03.19 2027.06.20 107,824 (Crdt)Republic of Korea,(Crdt)France,(Crdt)United Kingdom
CDS KB증권 하나증권 2020.03.19 2027.06.20 100,000 (Crdt)Republic of Korea,(Crdt)France,(Crdt)United Kingdom
CDS 하나증권 BBVA(국외) 2020.03.20 2027.06.20 65,190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나증권 비엔피파리바(국외) 2020.03.20 2026.06.20 13,038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CDS 하나증권 NATIXIS(국외) 2020.03.20 2027.06.20 178,229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나증권 NATIXIS(국외) 2020.03.20 2027.06.20 39,505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나증권 DBS(서울) 2020.03.27 2027.06.20 123,470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나증권 NATIXIS(국외) 2020.03.27 2027.06.20 169,494 (Crdt)Republic of Korea
CDS 니드원제오차 하나증권 2020.03.27 2027.06.20 264,671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이수프리머씨제일차 하나증권 2020.04.01 2026.06.20 30,000 (Crdt)France,(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비케이어게인제이차 하나증권 2020.04.24 2024.04.30 54,760 (Crdt)WooriBank(impsub)
CDS 한국씨티은행 하나증권 2020.04.27 2023.12.20 50,000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한국씨티은행 하나증권 2020.05.11 2023.12.20 30,000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하나증권 쏘시에떼제네랄(국외) 2020.05.21 2025.06.20 26,076 Honeywell International Inc,Barrick Gold Corp,
American Electric Power Co Inc,American Express Co,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
CDS 하나증권 비엔피파리바(국외) 2020.05.27 2026.12.20 13,038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CDS 한국씨티은행 하나증권 2020.05.29 2024.12.20 30,000 (Crdt)GS Caltex,(Crdt)Woori Bank,(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하나증권 코메르츠뱅크(국외) 2020.06.10 2023.12.20 33,638 (Crdt)LG CHEMICAL LTD
CDS 하나증권 HSBC(국외) 2020.06.22 2027.06.20 26,076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CDS 하나증권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국외) 2020.08.11 2027.12.20 39,114 Skew Swap Index,Markit iTraxx Asia ex-Japan Investment G,
Markit CDS IG Index Series 34 Ver1,iTraxx Europe Index,
iTraxx Non Financial Index
CDS 뉴에이치와이제이차 하나증권 2020.08.24 2023.07.13 33,247 (Crdt)SKInnovation(imp)
CDS 하나증권 UBS AG(국외) 2020.09.21 2026.06.20 13,038 Strategy index,Skew Swap Index
CDS NATIXIS(국외) 하나증권 2020.11.09 2025.12.22 71,077 (Crdt)France
CDS 하나증권 NATIXIS(국외) 2020.11.09 2025.12.22 71,077 Caisse Francaise de Financement Local
CDS 다올투자증권(주) 하나증권 2020.11.12 2023.06.20 7,823 (Crdt)엘지디스플레이
CDS 하나증권 한국씨티은행 2020.11.12 2023.06.20 7,823 (Crdt)엘지디스플레이
CDS 하나증권 DBS(서울) 2021.01.20 2028.06.20 166,886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나증권 교보증권 2021.01.20 2028.06.20 130,380 (Crdt)Republic of Korea
CDS 에스에프로키제오차 하나증권 2021.01.22 2028.06.20 178,360 (Crdt)Republic of Korea
CDS DBS(국외) 하나증권 2021.02.19 2023.06.20 60,627 (crdt)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CDS 빅토리드래곤제십차 하나증권 2021.03.03 2026.01.26 58,019 (Crdt)SKInnovation(imp)
CDS 뉴에이치와이제칠차 하나증권 2021.03.05 2026.01.26 23,468 (Crdt)SKInnovation(imp)
CDS 씨티그룹글로벌(국외) 하나증권 2021.04.27 2026.06.20 8,692 iTraxx Asia Ex Japan Series 35
CDS 하나증권 노무라인터내셔널(서울) 2021.04.27 2028.06.20 130,380 (Crdt)Republic of Korea
CDS 에코화이트 주식회사 하나증권 2021.04.28 2028.06.20 200,000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나증권 ING(국외) 2021.05.27 2028.06.20 260,760 (Crdt)Republic of Korea
CDS 다올투자증권(주) 하나증권 2021.05.27 2026.12.11 33,000 (Crdt)JB금융지주조건부(상)5(후)
CDS 현대차증권 하나증권 2021.06.28 2026.05.13 40,000 (Crdt)KB Insurance
CDS 하나증권 UBS AG(국외) 2021.06.29 2028.06.20 13,038 (Crdt)Markit iTraxx Europe index
CDS 교보증권 하나증권 2021.07.20 2028.12.20 26,076 Skew Swap Index
CDS 하나증권 크레딧스위스인터내셔널(국외) 2021.07.20 2028.12.20 26,076 Skew Swap Index
CDS 하나증권 한국씨티은행 2021.09.07 2026.12.21 56,976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앨버트로스제이차 주식회사 하나증권 2021.09.09 2026.12.21 34,186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한화투자증권 하나증권 2021.09.15 2025.07.31 12,000 (Crdt)Hyundai Motor
CDS 하나증권 도이치뱅크(국외) 2021.09.16 2025.07.31 22,165 (Crdt)Hyundai Motor
CDS 하나증권 NATIXIS(국외) 2021.10.12 2026.06.22 90,536 (Crdt)POSCO
CDS 빅토리드래곤제십칠차 하나증권 2021.10.14 2026.06.22 54,368 (Crdt)POSCO
CDS 하나증권 삼성증권 2022.02.10 2027.06.21 108,867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다올투자증권(주) 하나증권 2022.02.10 2027.06.21 108,867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2022.02.11 2027.02.10 20,000 한국전력1135
CDS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2022.02.11 2027.02.10 70,000 한국전력1135
CDS 하나증권 코메르츠뱅크(국외) 2022.02.18 2026.01.26 54,760 SK Battery America
CDS 하나증권 ING(국외) 2022.02.18 2029.06.20 183,836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BNK투자증권 하나증권 2022.02.21 2029.06.20 109,519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하나증권 노무라인터내셔널(서울) 2022.02.22 2029.06.20 260,760 (Crdt)Republic of Korea
CDS 인지니어스제일차(주) 하나증권 2022.02.24 2026.01.26 32,856 SK Battery America
CDS 하나증권 바클레이즈(국외) 2022.02.28 2029.06.20 140,810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하나증권 한국씨티은행 2022.02.28 2029.06.20 130,380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BNK투자증권 하나증권 2022.02.28 2029.06.20 150,000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하나증권 비엔피파리바(국외) 2022.03.03 2029.06.20 182,532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하나증권 노무라인터내셔널(서울) 2022.03.03 2029.06.20 130,380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하나증권 비엔피파리바(국외) 2022.03.04 2029.06.20 52,152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BNK투자증권 하나증권 2022.03.04 2029.06.20 216,431 (Crdt)Peoples republic of china
CDS 하나증권 BBVA(국외) 2022.03.07 2029.06.20 182,532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이스톰워커제일차 주식회사 하나증권 2022.03.15 2029.06.20 107,752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이스톰워커제이차 주식회사 하나증권 2022.03.15 2029.06.20 53,876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나증권 노무라인터내셔널(서울) 2022.03.22 2029.06.20 260,760 (Crdt)Republic of Korea
CDS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2022.03.24 2027.03.18 60,000 (Crdt)한국전력1158
CDS 로체스트(주) 하나증권 2022.03.25 2029.06.21 150,000 (Crdt)Republic of Korea
CDS 한화투자증권 하나증권 2022.03.30 2027.04.08 90,000 (Crdt)한국전력 Spread
CDS 하나증권 쏘시에떼제네랄(국외) 2022.04.06 2027.06.20 169,494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나증권 코메르츠뱅크(국외) 2022.04.18 2026.01.26 13,038 SK Battery America
CDS 인지니어스제일차(주) 하나증권 2022.04.18 2026.01.26 26,598 SK Battery America
CDS 하나증권 코메르츠뱅크(국외) 2022.04.19 2026.01.26 23,468 SK Battery America
CDS 하나증권 코메르츠뱅크(국외) 2022.04.21 2026.01.26 7,823 SK Battery America
CDS 현대차증권 하나증권 2022.05.20 2027.04.05 30,000 (Crdt)한국전력1170
CDS 현대차증권 하나증권 2022.05.20 2027.04.26 30,000 (Crdt)한국전력1187
CDS 현대차증권 하나증권 2022.05.20 2027.05.10 40,000 (Crdt)한국전력1199
CDS 라트라비아타제일차 주식회사 하나증권 2022.05.27 2027.05.24 30,000 (Crdt)Korea Electric Power
CDS 라트라비아타제일차 주식회사 하나증권 2022.05.27 2027.05.30 20,000 (Crdt)한국전력 Spread
CDS 니드원제팔차 주식회사 하나증권 2022.06.17 2029.06.10 100,000 (Crdt)한국전력 Spread
CDS 유진투자증권 하나증권 2022.06.17 2025.06.17 60,000 (Crdt)Korea Electric Power
CDS 하나증권 ING(국외) 2022.06.22 2029.12.20 168,190 (Crdt)Republic of Korea
CDS KB증권 하나증권 2022.06.22 2029.12.20 100,000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나증권 삼성증권 2022.06.29 2025.06.24 96,000 (Crdt)Korea Development Bank
CDS 삼성증권 하나증권 2022.06.29 2025.06.24 160,000 (Crdt)Korea Development Bank
CDS 니드원제구차 주식회사 하나증권 2022.06.29 2025.06.24 96,000 (Crdt)Korea Development Bank
CDS 한국HSBC은행 하나증권 2022.06.30 2024.07.05 65,190 USD-SOFR-ON,(Crdt)Republic of Korea
CDS DB금융투자 하나증권 2022.07.11 2027.06.20 39,114 (Crdt)Republic of Korea
CDS DB금융투자 하나증권 2022.07.12 2027.06.20 26,076 (Crdt)Republic of Korea
CDS DB금융투자 하나증권 2022.07.13 2027.06.20 39,114 (Crdt)Republic of Korea
CDS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국외) 하나증권 2022.07.15 2027.06.20 65,190 (Crdt)France
CDS 하나증권 KB증권 2022.07.15 2027.07.15 60,000 (Crdt)Korea Electric Power
CDS 하나증권 도이치뱅크(국외) 2022.07.15 2029.06.20 63,886 (Crdt)Republic of Korea
CDS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국외) 하나증권 2022.07.18 2027.06.20 39,114 (Crdt)France
CDS 도이치뱅크(국외) 하나증권 2022.07.22 2027.06.10 104,304 국고채권17-3
CDS 도이치뱅크(국외) 하나증권 2022.07.25 2027.06.10 69,101 국고채권17-3
CDS 하나증권 삼성증권 2022.07.25 2027.07.20 30,000 (Crdt)Korea Electric Power
CDS 하나증권 삼성증권 2022.07.25 2027.07.15 66,000 (Crdt)Korea Electric Power
CDS 니드원제십삼차 주식회사 하나증권 2022.07.25 2027.07.20 30,000 (Crdt)Korea Electric Power
CDS 니드원제십삼차 주식회사 하나증권 2022.07.25 2027.07.15 66,000 (Crdt)Korea Electric Power
CDS 삼성증권 하나증권 2022.07.25 2027.07.20 50,000 (Crdt)Korea Electric Power
CDS 삼성증권 하나증권 2022.07.25 2027.07.15 110,000 (Crdt)Korea Electric Power
CDS 하나증권 삼성증권 2022.07.26 2023.07.15 96,000 (Crdt)Korea Development Bank
CDS 삼성증권 하나증권 2022.07.26 2023.07.15 160,000 (Crdt)Korea Development Bank
CDS 하나증권 ING(국외) 2022.07.27 2027.12.20 165,583 (Crdt)Republic of Korea
CDS 다올투자증권(주) 하나증권 2022.07.27 2027.12.20 99,284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나증권 한화투자증권 2022.08.04 2030.12.20 65,190 Skew Swap Index
CDS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2022.08.30 2031.12.20 32,595 Skew Swap Index
CDS 하나증권 한화투자증권 2022.08.30 2031.12.20 32,595 Skew Swap Index
CDS 하나증권 NATIXIS(국외) 2022.09.02 2027.12.20 108,737 (Crdt)POSCO
CDS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2022.09.02 2027.12.20 65,190 (Crdt)POSCO
CDS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국외) 하나증권 2022.09.30 2027.12.20 65,190 (Crdt)France
CDS 하나증권 노무라인터내셔널(서울) 2022.10.12 2029.12.20 152,545 (Crdt)Republic of Korea
CDS KB증권 하나증권 2022.10.12 2029.12.20 100,000 (Crdt)Republic of Korea
CDS 니드원제십육차 주식회사 하나증권 2022.11.22 2025.11.11 40,000 (Crdt)한국도로공사
CDS 니드원제십육차 주식회사 하나증권 2022.11.22 2025.11.11 62,000 (Crdt)한국도로공사
CDS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2022.12.02 2023.12.20 200,000 (Crdt)Republic of Korea
CDS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2022.12.02 2023.12.20 200,000 (Crdt)Republic of Korea
CDS 비케이포에버제이차 주식회사 하나증권 2022.12.08 2027.06.22 101,696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나증권 한국씨티은행 2023.01.09 2027.12.20 87,355 (Crdt)POSCO
CDS 하나증권 코메르츠뱅크(국외) 2023.01.13 2026.01.20 13,038 (Crdt)SKHynix(imp)
CDS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2023.01.19 2028.01.17 30,000 (Crdt)POSCO(Imp)
CDS 하나증권 코메르츠뱅크(국외) 2023.01.19 2026.01.20 70,405 (Crdt)SKHynix(imp)
CDS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2023.01.19 2028.01.17 52,804 (Crdt)POSCO(Imp)
CDS 하나증권 코메르츠뱅크(국외) 2023.01.27 2026.01.20 2,868 (Crdt)SKHynix(imp)
CDS 하나증권 유안타증권 2023.02.13 2029.12.20 13,038 Skew Swap Index
CDS 하나증권 삼성증권 2023.02.14 2026.01.17 50,000 (Crdt)SKHynix(imp)
CDS 삼성증권 하나증권 2023.02.14 2026.01.17 83,350 (Crdt)SKHynix(imp)
CDS 코스모아벨 주식회사 하나증권 2023.02.15 2029.06.21 156,456 (Crdt)Republic of Korea
CDS 니드원제십구차 주식회사 하나증권 2023.03.07 2027.12.20 200,585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나증권 ING(국외) 2023.03.10 2027.12.20 130,380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나증권 DBS(서울) 2023.03.13 2028.06.20 87,355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나증권 쏘시에떼제네랄(국외) 2023.03.14 2027.12.20 130,380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나증권 DBS(서울) 2023.03.15 2028.06.20 87,355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2023.03.16 2028.01.18 64,734 (Crdt)SKHynix(imp)
CDS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2023.03.16 2028.01.18 34,877 (Crdt)POSCO(Imp)
CDS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2023.03.16 2028.01.18 64,734 (Crdt)SKHynix(imp)
CDS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2023.03.16 2028.01.18 34,877 (Crdt)POSCO(Imp)
CDS 교보증권 하나증권 2023.03.16 2028.06.20 13,038 (Crdt)Republic of Korea
CDS 교보증권 하나증권 2023.03.16 2028.06.20 13,038 (Crdt)Republic of Korea
CDS 하나증권 NH투자증권 2023.03.17 2028.06.20 100,132 (Crdt)POSCO
CDS 다올투자증권(주) 하나증권 2023.03.17 2028.06.20 100,132 (Crdt)POSCO
CDS 하나증권 유안타증권 2023.03.21 2029.12.20 26,076 Skew Swap Index
CLN 하나증권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국외) 2016.12.09 2035.01.05 78,339 (Crdt)Republic of Korea
TRS 하나증권 크레딧스위스(서울) 2020.06.19 2033.12.21 8,000 USD LIBOR 3M,국고채권 16-3
TRS 하나증권 DBS(서울) 2021.07.08 2023.07.10 57,015 USD LIBOR 3M,(Crdt)KB국민카드채권
TRS 하나증권 JP모건(서울) 2021.10.19 2023.10.23 50,821 USD LIBOR 3M
TRS 하나증권 DBS(서울) 2021.10.20 2023.10.23 54,547 USD LIBOR 3M
TRS 하나증권 코메르츠뱅크(국외) 2022.01.20 2023.12.10 52,431 USD-SOFR-ON,(Crdt)Republic of Korea
TRS 하나증권 코메르츠뱅크(국외) 2022.01.21 2023.12.10 15,746 USD-SOFR-ON,(Crdt)Republic of Korea
TRS 하나증권 코메르츠뱅크(국외) 2022.01.24 2023.12.10 36,697 USD-SOFR-ON,(Crdt)Republic of Korea
TRS 하나증권 DBS(서울) 2022.01.24 2024.01.25 52,403 USD-SOFR-ON,(Crdt)Republic of Korea
TRS 하나증권 DBS(서울) 2022.01.25 2024.01.26 73,042 USD-SOFR-ON,(Crdt)Republic of Korea
TRS 하나증권 DBS(서울) 2022.01.26 2024.01.29 31,292 USD-SOFR-ON,(Crdt)Republic of Korea
TRS 하나증권 DBS(서울) 2022.02.28 2024.03.04 53,554 USD-SOFR-ON,(Crdt)Republic of Korea
TRS 하나증권 DBS(서울) 2022.02.28 2024.03.04 32,240 USD-SOFR-ON,(Crdt)Republic of Korea
TRS 하나증권 쏘시에떼제네랄(국외) 2022.03.03 2023.12.13 150,000 (Crdt)Republic of Korea
TRS 하나증권 DBS(서울) 2022.03.04 2024.03.07 85,601 USD-SOFR-ON,(Crdt)Republic of Korea
TRS 히든베스트제일차 주식회사 하나증권 2022.03.08 2028.12.10 212,518 USD-SOFR-ON,(Crdt)Republic of Korea
TRS 하나증권 쏘시에떼제네랄(국외) 2022.03.11 2023.12.13 50,000 (Crdt)Republic of Korea
TRS 하나증권 DBS(서울) 2022.03.15 2024.03.18 20,690 USD-SOFR-ON,(Crdt)Republic of Korea
TRS 유니폴라리스 주식회사 하나증권 2022.03.25 2023.12.13 200,000 (Crdt)Republic of Korea
TRS 유니폴라리스제이차 주식회사 하나증권 2022.04.29 2024.03.13 150,000 (Crdt)Republic of Korea
TRS 하나증권 쏘시에떼제네랄(국외) 2022.04.29 2024.03.13 150,000 (Crdt)Republic of Korea
TRS 하나증권 쏘시에떼제네랄(국외) 2022.05.06 2024.03.13 150,000 (Crdt)Republic of Korea
TRS 유니폴라리스제삼차 주식회사 하나증권 2022.05.19 2024.03.13 150,000 (Crdt)Republic of Korea
TRS 하나증권 DBS(서울) 2022.05.24 2024.05.28 51,539 USD-SOFR-ON,(Crdt)Korea Electric Power
TRS 하나증권 JP모건(서울) 2022.06.07 2023.06.10 303,030 (Crdt)Republic of Korea
TRS 하나증권 JP모건(서울) 2022.06.08 2023.06.10 202,122 (Crdt)Republic of Korea
TRS 하나증권 DBS(서울) 2022.06.17 2025.06.17 60,861 USD-SOFR-ON,(Crdt)Korea Electric Power
TRS 하나증권 JP모건(서울) 2022.06.21 2023.06.10 509,372 (Crdt)Republic of Korea
TRS 더퍼스트샤이닝제일차 주식회사 하나증권 2022.06.23 2023.06.10 500,000 (Crdt)Republic of Korea
TRS 하나증권 JP모건(국외) 2022.06.23 2025.06.24 161,087 USD-SOFR-ON,(Crdt)Korea Development Bank
TRS 네오리프 주식회사 하나증권 2022.06.27 2023.06.12 340,261 (Crdt)Republic of Korea
TRS 네오네이비 주식회사 하나증권 2022.06.30 2023.06.12 169,112 (Crdt)Republic of Korea
TRS 하나증권 DBS(서울) 2022.07.15 2024.07.18 49,252 USD-SOFR-ON,(Crdt)Korea Electric Power
TRS 하나증권 JP모건(서울) 2022.07.15 2023.07.15 310,720 (Crdt)Korea Development Bank
TRS 하나증권 JP모건(서울) 2022.07.15 2023.07.15 165,717 (Crdt)Korea Development Bank
TRS 하나증권 DBS(서울) 2022.07.20 2024.07.22 49,806 USD-SOFR-ON,(Crdt)Korea Electric Power
TRS 컴포트제일차 주식회사 하나증권 2022.07.25 2023.07.17 310,720 (Crdt)Korea Development Bank
TRS 니드원제십이차 주식회사 하나증권 2022.07.26 2023.07.15 96,000 (Crdt)Korea Development Bank
TRS 하나증권 쏘시에떼제네랄(국외) 2022.10.12 2024.09.12 200,000 (Crdt)Republic of Korea
TRS 뉴스텔라제십사차 주식회사 하나증권 2022.10.28 2024.09.12 200,000 (Crdt)Republic of Korea
TRS 하나증권 쏘시에떼제네랄(국외) 2023.03.20 2024.03.13 50,000 (Crdt)Republic of Korea
TRS 하나증권 쏘시에떼제네랄(국외) 2023.03.24 2024.03.13 50,000 (Crdt)Republic of Korea
TRS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국외) 하나증권 2023.03.27 2023.05.15 126,990 Strateg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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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