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23년      06월     26일
 
주식회사 DGB금융지주
(주)DGB금융지주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제7회 금 일천오백억원(\150,000,000,000)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3년 06월 26일
2. 모집가액  :

금 일천오백억원(\150,000,000,000)
3. 청약기간  :

2023년 06월 26일
4. 납입기일 :

2023년 06월 26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 (주)DGB금융지주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칠성동2가)

신한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dgb금융지주_대표이사확인서명_230626

dgb금융지주_대표이사확인서명_230626


【 본    문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주)DGB금융지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 결정 시 유의사항]

1.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①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에 해당되면 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받지 못합니다.

②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에 해당되면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③ 본 금융상품은 영구채이므로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행회사에게만 있으며,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일정기간(5년) 이내에 중도상환 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포함)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본 금융상품은 예금 및 일반채권, 조건부 자본증권 후순위채보다 변제 순위가 후순위입니다.

2. 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금융상품은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A-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동 신용등급은 규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4.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발행회사는 국내외 법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법규 등의 준수여부는 본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투자자는 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본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다음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분께서는 본 신고서 내용의 이해를 위해 아래에 기재된 [주요 용어정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용어의 정의]

본 신고서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NIM(순이자마진) : 은행의 모든 금리부자산의 운용결과로 발생한 은행의 운용자금 한단위당 이자순수익(운용이익률)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은행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자자산순수익(이자수익자산 운용수익-이자비용부채 조달비용)을 이자수익자산의 평균잔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 ROA(총자산이익률) : 총자산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로서 특정금융 기관이 보유자산 대출, 유가증권 운영 등 총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느냐를 알 수 있는 지표이며 세금차감 후 순이익을 평균 총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총자산은 보통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치로 평가하여 기말자산과 기초자산의 평균을 사용합니다.
(3) ROE(자기자본수익률) :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로서 특정금융 기관이 주주지분인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정)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의 평균 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총부채를 차감하기에 ROA와 달리 ROE에는 레버리지 효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4) 고정이하여신비율 :  은행의 총여신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여신은 은행계정, 신탁계정 및 종금계정의 여신합계액중 은행간 대여금 등을 제외한 여신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2>의 무수익여신산정대상 여신을 말하며, 고정이하여신은 총여신을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한 결과 산정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5) D-SIB(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 및 중요 은행지주회사) : 금융위원회가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매년 은행의 규모, 다른 금융회사와의 연계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에도 2021년과 동일하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주)우리금융지주, (주)신한금융지주, (주)하나금융지주, (주)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주)를 선정하였고, 금융체계상 중요 은행으로 (주)우리은행, (주)신한은행, (주)하나은행, (주)국민은행, 농협은행(주)가 선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선정하고 추가자본(1%)을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1/4씩 (매년 0.25%) 단계적으로 부과하여 2019년부터 추가자본 1% 적립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시스템적 중요 은행ㆍ은행지주회사"라는 용어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ㆍ은행지주회사"로 변경함.)
(6) 보통주자본비율 : 보통주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7) 기본자본비율 :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로, 실질 자본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총자본(자기자본)에서 보완자본을 제외하고 산출한 지표를 말합니다. 기본자본이란 영구적 자본인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만을 의미하며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8) 보완자본 : 기본자본과 함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분자인 자기자본을 형성하며, 전형적인 자기자본은 아니지만 자기자본에 포함될 수 있는 정당하고 중요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으로 후순위채권 등 부채 성격을 지닌 자본이 포함됩니다.
(9) 총자본비율 : 보유한 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본(자기자본)의 비율로 자본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국제은행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또는 BIS자본비율로도 칭하여집니다.총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10) 위험가중자산 :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분모에 해당하는 자산부분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의 단순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각 자산에 각 위험 노출정도를 반영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한 액수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11) 주택담보대출비율(LTV) :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이며 일반적으로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로 이해됩니다.
(12) 총부채상환비율(DTI) : 차주의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1차적으로 차주의 소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에 근거한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을 고려합니다.
(13)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 신규 및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DSR 산정 기준 부채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할부금, 마이너스통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14)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단기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30일간의 잠재적인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약조건이 없이 활용 가능한 고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토록 한 지표입니다.
(15)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 금융기관자산부채구조에 내재된 유동성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1년 내 유출 가능성이 큰 부채 규모를 충족할 수 있는 장기 안정적 조달자금을 금융회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16) 채권자손실분담(Bail-in) :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7) 총 여신 익스포저 : 총 여신(은행업 감독규정 별표2 및 별표 3의 신용공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대상 자산(금융감독원 제출 여신건전성 분류 업무보고서(B2401) 기준에 따른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합계))에서 신용위험이 존재하는 모든 자산 입니다.
(18) 이중레버리지비율 :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구조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별도재무제표 기준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자본총계x100]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자회사는 (주)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주), DGB생명보험(주), (주)DGB캐피탈, 하이자산운용(주)(舊 DGB자산운용(주)), (주)DGB유페이, (주)DGB데이터시스템, (주)DGB신용정보, 하이투자파트너스(주)(舊 수림창업투자(주)),(주)뉴지스탁 총 10개사입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의 최근 3개년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다음과같으며,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의한 위험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사의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따른 위험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2년말 기준 115.57%이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조달비용 절감 등 재무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인수합병 및 경쟁심화 위험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금융산업은 IT 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관련 시스템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운영 IT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유형의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당사는 내부보안강화와 고객정보 통제 절차 강화 등의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 유출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 감독당국에 의한 제재조치 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의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추진하는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하고, 2019년 10월에는 이러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3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하였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존 시중은행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상호평가팀의 방문실사를 진행하는 등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른 수익성 영향 위험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당사의 2023년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약 1,776억원 중 대구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278억원으로 72.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하이투자증권, DGB캐피탈, DGB생명보험, 하이자산운용은 각각 7.9%, 11.6%, 17.2%, 0.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별도 기준 당사의 배당금 수익 약 2,342억원 중 대구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은 약 1,899억원으로 8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DGB캐피탈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은 약 219억원으로 9.35%, 하이투자증권(주)로부터는 배당금 수익 150억원이 발생하여 6.40%의 비중을 나타냈습니다.당사가 금융지주회사라는 점과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사의 수익성 위험은 자회사인 (주)대구은행의 회사위험에 크게 연동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수익성에 따라 당사의 기업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숙지하시고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1. 대구은행 회사 위험 : 대구/경북지역에 편중된 영업기반

당사의 자회사인 (주)대구은행 1967년 설립된 지방은행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주 사업기반으로 두고 있는 지방은행입니다. 2022년 말 지방은행 기준 대구은행의 원화예수금 및 원화대출금의 시장 점유율은 28.79%, 26.77%입니다.그러나 주 영업지역이 대구/경북 지역으로 한정되어 이는 (주)대구은행의 성장성에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2. 대구은행 회사 위험 :  NIM 하락 추세에 따른 수익성 저하 변동 위험

국내 은행은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명목순이자마진(NIM)은 은행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수익 지표입니다. 2023년 1분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4.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원 증가하여 16.7%의 증감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내은행의 총이익(16.8조원) 중 약 88%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적 증가는 2022년 중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지속 증가하고 순이자마진(NIM)도 전년 동기(1.53%) 대비 0.15%p.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또한 2023년 하반기에도 고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주)대구은행의 명목순이자마진(NIM)은 2023년 1분기말 2.07%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1.94%) 대비 0.13%p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향후 경제회복세 둔화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로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주)대구은행의 NIM(순이자마진) 등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바젤III 도입을 통한 자본규제 강화로 위험가중자산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 정책이 보수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3. 대구은행 회사 위험: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 위험

(주)대구은행의 2023년 1분기말 연결기준 원화대출금은 총 50조 2,978억원이며 전년말 대비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화대출금의 용도별 상세현황을 살펴보면 기업자금대출이 32조 1,581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04% 감소하였으며, 가계자금대출은 17조 4,655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89%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주)대구은행의 2022년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59%로 일반은행 평균(0.37%) 및 지방은행 평균(0.45%)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정이하여신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35.74%로 일반은행 평균(224.84%)과 지방은행 평균(192.96%)보다는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금리상승 및 경기둔화 등을 고려할 경우 자산의 건전성 저하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글로벌 경제 불안의 지속,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국내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4. 대구은행 회사 위험 : 바젤 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충족 가능성 분석

㈜대구은행은 지속된 이익 누적과 내부 유보를 통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대구은행의 2023년 1분기말 기준 총자본비율은 17.08%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4.72%,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3.40%로 자본보전완충자본(2.36%)을 포함한 바젤III의 2019년 기준 최소 규제자본 비율(총자본비율 10.5%, 기본자본비율 8.5%, 보통주자본비율 7.0%)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편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SIB)'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거쳐 D-SIB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당사 및 (주)대구은행은 2021년도 및 2022년도 D-SIB로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2021년과 2022년 중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정책 등의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D-SIB로 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5. 대구은행 회사 위험 :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 분석

미국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2022년 8월 25일 금통위에서는 0.25%p., 2022년 10월 12일 및 2022년 11월 24일 금통위에서는 각각 0.50%p. 및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 2023년 1월 13일 금통위에서는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였고, 이후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0%, 미국 기준금리는 5.00%~5.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대구은행은 2023년 1분기말 기준 조달자금의 72.51%(원화예수금 및 외화예수금 합산)를 예수금으로 조달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원화예수금의 비중은 71.49%로 전체 자금 조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주)대구은행의 전체조달 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주)대구은행의 2023년 1분기말 기준 조달금리는 2.35% 수준으로 2022년말(1.25%) 대비 1.10%p. 상승하였고, 2023년 1분기말 자금조달 규모는 2022년말 대비 증가한 67조 6,792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시장 금리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대구은행의 자금 조달의 상당부분을 원화자금 예수금 비롯한 원화자금 차입이 차지하고 있는바, 기준금리의 상승은 (주)대구은행의 자금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주)대구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6. 대구은행 회사 위험 : 성장성 제한 가능성 분석

(주)대구은행은 저수익 고유동성자산 비중을 줄이고 대출채권 비중을 늘리면서 수익성 위주의 자산운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대구은행은 부동산 업황 호조로 대출채권 규모가 커지며 2022년말 기준 53조 4,575억원으로 2021년말 49조 9,871억원 대비 약 6.9% (3조 4,70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주)대구은행의 원화대출금 구성 추이를 보면 가계 대출 비중은 34% 내외에서, 기업대출비중은 65%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증가 및 부실화 우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내놓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 및 이의 후속 대책인 8.27 부동산 대책, 9.13 주거 안정화 대책,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등은 (주)대구은행의 운용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출자산 성장세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가계부채 관리 대책 정책 도입에 따라 향후 가계부채 성장둔화가 예상되며 이는 국내 시중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련 정책 외에 시중은행 예대율 규제 등의 정부 정책과 대내외 경기 회복세 둔화에 따른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는 국내 시중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주)대구은행의 성장성 둔화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1. 하이투자증권(주) 회사 위험: 수익성 저하위험

하이투자증권㈜의 영업수익은 연결기준 2023년 1분기말 8,5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18%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의 평가 및 처분이익 등 운용부문에서의 수익 비중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6.4~72.1%의 비중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1분기에는 71.8%의 매출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처럼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의 평가 및 처분이익의 증가세는 하이투자증권㈜의 외형 성장세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1분기에는 금리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금융상품평가 및 처분손실과 파생상품평가 및 거래손실이 각각 전년 동기대비 141.3%, 106.4% 증가하여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은  각각 1.90%, 1.64%로 감소하였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수익성은 시장금리, 주가지수, 자산가격, 주식거래대금 등 국내외 경제 변수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자산내 높은 채권비중 및 수탁수수료 의존도로 인해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의 변동과 채권시장의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변동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2. 하이투자증권(주) 회사 위험: 순자본비율(신 NCR) 및 레버리지 비율 악화 위험

하이투자증권(주)의 2022년 말과 2021년 말 기준 연결기준 순자본비율은 각각 519.92%, 539.99%로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한 적기시정조치 최저 비율인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과 2021년 말 기준 레버리지비율은 각각 786.8%, 741.8%로 금융위의 기준인 1,100%보다 낮은 레버리지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제재 등의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후 순자본비율과 레버리지 비율이 악화될 경우, 증권사의 순자본비율 및 레버리지비율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하여 적정시기에 원하는 사업전략을 실행하는데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1. DGB캐피탈 회사 위험 : 수익성 저하 위험

(주)DGB캐피탈의 2023년 1분기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약 19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19.37% 감소하였으며, 2023년 1분기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2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8.33% 감소하였습니다. (주)DGB캐피탈은 2009년 설립시 부터 2023년 1분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수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양호한 자산건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업력과 영업규모 급성장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업계의 경쟁 심화로 인한 운용수익률 하락세, DGB금융그룹 편입 후의 인력 충원 등으로 인한 고정비 부담 증가, 자산성장에 수반하여 증가하고 있는 대손비용 등은 (주)DGB캐피탈의 수익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2. DGB캐피탈 회사 위험 : 자본적정성 저하 위험

(주)DGB캐피탈은 2012년 1월 DGB금융그룹 계열 편입시 자본금 610억 규모에서, 지속적인 유상증자로 2023년 3월말 현재 자본금 1,519.6억원입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 (주)DGB캐피탈의 총자산레버리지배율 및 조정자기자본비율은 각각 7.86배, 13.84%를 기록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DGB캐피탈은 2023년 3월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은 2.10%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정이하채권비율은 1.17%로 전년말 대비 0.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23년 1분기말 (주)DGB캐피탈의 별도기준 총차입금은 3조 2,906억원으로 작년말의 차입금인 3조 3,217억원 대비 311.2억원 감소하였으며, 당사는 (주)DGB캐피탈의 회사채 발행과 관련된 600,000백만원 한도의 지급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2023년 1분기말 기준 해당 지급보증 실행금액은 490,000백만원입니다.(주)DGB캐피탈의 대출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2023년 3월말 현재 별도기준으로 대출자산 중 73.3%가 기업대출로, 26.7%는 가계대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향후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이나, 경기악화 등으로 기업에 신용경색이 일어날 경우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 향후 규제정책의 수준에 따라 가계대출이 회사의 자산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1. DGB생명보험(주) 회사 위험: 수익성 저하 위험

 DGB생명보험㈜는 2015년 1월 29일자로 DGB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 제3보험업 등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3년 3월말 현재 자본금은 2,906억원, 자본총계는 5,307억원입니다. 2023년 1분기 2,727억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하였으며, 393억원의 영업이익 및 306억원의 당기순이익(2022년 1분기 영업이익: 202억, 당기순이익: 133억)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DGB생명보험(주)의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1분기말 기준 무배당사망보험이 3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DGB생명보험(주)의 개인보험, 단체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 점유율은 2023년말(누적) 통계 기준 각각 0.62%, 1.79%, 0.86%로 업계 내 상위권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수익기반의 안정성은 다소 열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DGB생명보험(주)의 운용수익률은 2023년 1분기에 7.44%로 2022년말(2.69%)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향후 생명보험업계의 경쟁이 심화되고, 경제 둔화에 따라 운용자산수익률이 하락할 경우 DGB생명보험(주)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2. DGB생명보험(주) 회사 위험: 자본적정성 저하 위험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150%를 넘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DGB생명보험(주)의 2022년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RBC)는 119.0%로 2021년말 223.6% 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부터 기준금리인상에 따라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가격 하락으로 인해 평가손실이 대폭 증가함에 기인하며  DGB생명보험㈜의 RBC비율은 보험업법상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고있으나 금융감독원의 권고사항인 150%를 하회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DGB생명보험(주)의 자본적정성(RBC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당사의 재무지원 등 당사 재무현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우발채무 관련 위험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3년 1분기 연결기준 관련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70건(소송금액 26,587백만원), 연결실체 피소 59건(소송금액 45,377백만원)이 있으며 소송결과는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사의 지급보증 및 약정에 따른 잠재된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금융지주회사의 법적제재에 관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해당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법적제재 사항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최대주주 변동 관련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는 2017년 12월 31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삼성생명보험(주)로 변경된 바 있으나, 삼성생명보험(주)는 2019년 07월 09일 시간외 매매 방법을 통하여 지분매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04일 국민연금공단은 당사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율은 8.78%입니다. 과거 당사의 최대주주 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당사의 경영 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최대주주 변경이 발생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 변경에 따라 영업활동이 불안정해질 경우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부채 재분류 개정 가능성에 대한 위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금융상품의 표시 회계기준(IAS32)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며, 추진안에 따르면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부채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미상환잔액은 4,660억원 입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미상환잔액이 4,900억원입니다. 당사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약 4,660억원이 부채로 재분류 될 경우, 당사의 2023년 1분기말 별도기준 부채는 1조 2,528억원에서 1조 7,188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2023년 1분기말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40.75%에서 65.89%로 25.15%p. 증가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은행자회사인 대구은행의 경우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4,900억원이 부채로 재분류 될 경우 대구은행의 2023년 1분기말 별도기준 부채총계는 62조 3,254억원에서 62조 8,154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2023년 1분기말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1,271.04%에서 1,423.26%로 152.22%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계획한 자본 규모 및 자본비율 증가 등의 효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사채의 상각조건

본 사채는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1. 상각 발동요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의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산정합니다.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 위험관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력 자회사인 (주)대구은행, (주)DGB캐피탈,하이투자증권(주) 등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2.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기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기 위해서
는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총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 경영실태평가결과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2023년 1분기말 연결기준으로 6조 4,986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하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기본자본비율 기준 4조 1,054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11년 설립이래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해 왔으며 이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가능성은 낮으나,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 스트레스테스트 및 (주)대구은행 여신현황

본 사채의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은 크게 위기상황시 손실 발생에 의한 재무구조 악화와 자산 부실화에 기인한 대손증가 및 이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분류
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당사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및 당사의 재무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주)대구은행의 자산부실화 가능성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당사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최악의 경우인 Worst 시나리오의 경우 1년차 때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의 자본여력이 1.83%, 0.84%, 1.83%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주)대구은행의 2022년 3분기말 업종별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경우 제조업 대출(약 10.2조원)의 48.96% 이상,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 부문 대출 (약 13.3조원)의 37.16%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로 대출채권 등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주)대구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되고 부실금융기관으로의 지정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당사 본 사채의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4. 상각사유 발생시 상각절차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이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가-5.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6. 상각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사는 관련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나.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호 내지 제38호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긴급조치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정지됩니다. 또,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1. 이자지급제한 조건 - 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
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BIS자본비율 기준, 당사가 적기시정조치(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3년 1분기말 연결 기준으로 당사 보유자산 중 약 2조 5,648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2. 이자지급제한 조건 - 긴급조치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에 대하여 이자 지급 정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나-3. 이자지급제한조건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수준을 당사가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4. 이자지급제한 조건 - 발행회사 재량에 따른 이자지급의 취소

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5. 이자지급 정지 및 제한, 취소 관련 공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없이 공고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지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경우에도 당사는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나-6.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관련 본 사채 투자자와의 쟁송 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배당가능이익의 규모에 따른 이자지급 여부

본 사채의 특약 제5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배당)는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사의 배당재원은 각 자회사의 배당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2년 별도 기준 당사의 배당금 수익 약 2,342억원 중 대구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은 약 1,899억원으로 81.08%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대구은행의 배당가능이익에 따라 당사의 배당가능이익 부족에 따른 이자지급의 차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대구은행은 2022년말 기준으로 약 1조 5,057억원의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하는 규제환경 변화로 인하여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이 변동되어 미실현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후후순위 특약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금성 제약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자본증권
이며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당사에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날 혹은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그 외의 사유 발생시 기한의 이익 상실의 적용이 배제되며, 위기 시에도 후후순위의 특성으로 인해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본 사채는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의 중도상환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2028년 06월 26일 포함)부터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중도상환권은 투자자가 아닌 발행회사에만 부여됐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투자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사채의 신용등급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사채로서, 당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3 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 신용평가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 일반 선순위 공모채권의 경우, 채무자로서 발행회사가 특정 의무이행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이자지급의무 포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기한이익상실 발생시점부터 투자자는 투자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본 사채는 인수계약서 특약 제10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을 기본적으로 적용배제하고 있습니다. 즉, 본 사채 투자금에 대하여 투자자는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Deutsche Bank CoCo Bond(Tier-1) 이자미지급 논란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CoCo본드(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 상 국내의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도이치뱅크의 코코본드 이자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14년 9월 이후 발행한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본 사채는 논란이 되었던 도이치뱅크의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와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차. 사채의 회계처리

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사는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사항 :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본 증권신고서의 의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DGB금융지주(주)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타. 최신 현황 확인방법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이자지급제한 및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영구히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s://www.dart.fss.or.kr]에서, '당사의 종합적인 최신 현황'은 [http://www.dgbfg.co.kr]에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fisis.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파. 본 사채 등록 관련 사항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7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모집(매출)방법 공모
권면(전자등록)
총액
15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150,000,000,000
발행가액 150,000,000,000 이자율 5.80
발행수익률 5.80 상환기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주식회사 대구은행
본점영업부
(사채)관리회사 한국증권금융
비고 -
평가일 신용평가기관 등  급
2023년 06월 12일 한국기업평가 회사채 (AA-)
2023년 06월 12일 한국신용평가 회사채 (AA-)
2023년 06월 12일 나이스신용평가 회사채 (AA-)
인수(주선) 여부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
인수(주선)인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신한투자증권 15,000,000 150,000,000,000 인수수수료 0.2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3년 06월 26일 2023년 06월 26일 -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운영자금 150,000,000,000
발행제비용 505,620,000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사용
지역
사용
국가
원화 교환
예정 여부
인수기관명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행사대상증권 -
보증금액 - 권리행사비율 -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권리행사가격 -
담보금액 - 권리행사기간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주요사항보고서】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3.06.20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3년 05월 26일에 신한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6월 21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06월 26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회 차 : 7 ] (단위 : 원)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구 분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전자등록총액 150,000,000,000
할 인 율(%) -
발행수익율(%) 5.80
모집 또는 매출가액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15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 연리이자율(%) 5.80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가 만기 이전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한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한다.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23년 06월 12일 / 2023년 06월 12일 / 2023년 06월 12일
평가결과등급 AA- / AA- / AA-
주관회사의
분석
주관회사명 신한투자증권(주)
분석일자 2023년 06월 14일
상환방법
및 기한
상 환 방 법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채의 중도상환]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8년 06월 26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3)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상 환 기 한 없음
납 입 기 일 2023년 06월 26일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주식회사 대구은행 본점영업부
회사고유번호 00109019
【기 타】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3년 05월 26일에 신한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6월 21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06월 26일임.
▶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주)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이 특약은 주식회사 DGB금융지주(이하 "발행회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을 매입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사채권자"라 한다) 간에 적용되는 특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이 특약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 조항을 이해하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4조(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8년 06월 26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③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제5조(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8조(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제9조(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주1)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청산절차는'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 회 차 : 7 ] (단위 : 원)
모집대상 모집금액 및 비율 비 고
모집금액 모집비율(%)
일반공모 150,000,000,000 100.0% 총액인수
합계 150,000,000,000 100.0% 총액인수
주)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증권의 인수방법

본 건 (주)DGB금융지주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일반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주) (이하 '인수단'이라 한다)는 본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인수단은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인수물량을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또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 내  용
공모가격 최종결정 - 발행회사 : 경영기획부 부장, 경영기획부 PM 등
- 대표주관회사 : 담당 임원, 부서장 및 팀장 등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을 재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 분 주요내용
공모희망금리
산정방식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주)는 (주)DGB금융지주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있어서, 최근까지의 동종업계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유형 및 동향, 최근의 시장금리 상승추세, 당사의 자산규모 및 수익규모, 지방은행지주사로서의 지위 및 시장의 시각차이 들을 고려하여 당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공모희망 절대금리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

- (주)DGB금융지주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연 5.10%~5.80%로 합니다.

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주1)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제시하는 공모희망금리밴드는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기간은 2023년 06월 19일 09시부터 16시 30분까지 입니다.

수요예측 신청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저 신청수량: 1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
③ 수량단위: 10억원 (10억원 이상부터는 10억원 단위)
④ 가격단위: 1bp
⑤ 기관투자자(전문투자자 포함)만 수요예측 참여 가능하고, 개인투자자(특정금전신탁 포함)는 참여 불가
배정대상
및 기준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금리 결정 및 배정하는 과정에서 유효수요 결정, 금리 결정, 배정대상 및 기준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근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가.  배정기준 운영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의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를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본 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효수요
판단 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향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금리미제시분 및
공모희망금리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주)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① 절대 금리 밴드 산정 근거

(가) 조건부자본증권 민평금리 미산정 중 (개별 발행물 민평만 있음)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 선순위채권과는 달리 민간채권평가회사(이하 "민평사")들이 별도의 평가금리(혹은 신용 스프레드 금리)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발행된 특정만기의 개별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금리만 일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사가 선순위채권을 발행한다면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서 언급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하겠지만 이와 달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에는 민평사들이 제시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가 없어 다른 기준금리를 선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1. 공모 희망금리 및 발행예정금액 제시
마. 공모 희망금리의 추정 근거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모 희망금리를 추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합니다.
 - 여기에서 구체적인 근거란 해당 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 등을 말합니다.


(나) 선순위채권 민평금리 활용의 어려움

당사의 선순위채권은 만기별 민평금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채는 바젤Ⅲ하에서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주요 권리 및 내용(상각 조건 등) 등이 상이하여 선순위채 민평금리를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 금리밴드를 절대금리 수익률로 선정

바젤 Ⅲ 도입 후 동일한 조건의 조건부자본증권 대부분은 발행일로부터 최초 조기상환이 가능한 기간의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영구로 발행되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기타기본자본을 구성하여 후후순위성을 지니는 점 등이 기존의 선순위채권과 비교함에 있어서 그 구조와 의미 측면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시가평가수익률 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지 않고, 절대금리 수익률로 지정하였습니다.

② 절대금리 산정 보조자료

(가) 금리대역 선정방법 :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은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는 활용할 수 없으며, '유통금리' 역시 신종자본증권의 특성 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 거래량이 발행금액 대비 많지 않아 활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공모 희망금리 산정을 위하여 당사는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참조할 수 있는 추가 자료도 사용하였습니다. 유통금리 역시 신종자본증권 특성 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 거래량이 발행금액 대비 많지 않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1년간 국내 AAA등급 금융지주회사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내역]
(기준일: 2023년 06월 13일)
발행일 발행사 증권의 등급 발행금리 총 발행물량 공모희망금리
2022-05-12 KB금융지주 AA- 4.68% 4,800억원 4.30% ~ 4.70%
4.97%  200억원 4.50% ~ 4.97%
2022-06-10 하나금융지주 AA- 4.55% 4,000억원 4.40% ~ 4.70%
2022-07-28 우리금융지주 AA- 4.99% 3,000억원 4.60% ~ 5.00%
2022-08-26 KB금융지주 AA- 4.90% 4,090억원 4.50% ~ 4.99%
5.15%   710억원 4.65% ~ 5.15%
5.30%   200억원 4.80% ~ 5.30%
2022-08-26 신한금융지주 AA- 4.93% 3,440억원 4.60% ~ 4.99%
5.15%  560억원 4.70% ~ 5.15%
2022-10-25 우리금융지주 AA- 5.97% 2,200억원 5.30% ~ 6.00%
2023-01-30 신한금융지주 AA- 5.14% 4,000억원 5.10% ~ 5.80%
2023-02-03 KB금융지주 AA- 4.90% 5,500억원 4.90% ~ 5.60%
5.03%  500억원 5.00% ~ 5.60%
2023-02-10 우리금융지주 AA- 4.65% 3,000억원 4.70% ~ 5.60%
2023-02-16 하나금융지주 AA- 4.45% 4,000억원 4.70% ~ 5.60%
2023-03-09 DGB금융지주 AA- 5.09% 1,160억원 4.50% ~ 5.40%
2023-05-31 농협금융지주 AA- 5.30% 4,000억원 4.70% ~ 5.30%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Bondweb)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기준에 적합한 최근 사례는 2023년 5월 발행한 농협금융지주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입니다.  농협금융지주는 4.70% ~ 5.30%(5년 Call),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가 각각 5.30%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서 은행들의 발행 비중이 많으며 당사 역시 은행을 주력 자회사로 보유한 은행지주회사로서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과 동일한 바젤III를 적용받고 있어 일반기업의 신종자본증권과는 다소 발행 조건에 차이가 있는 점, 일반 무보증사채 시장에서 유사 발행사들 및 은행의 발행 금리 수준, 민평금리 수준 및 회사의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공모희망금리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상기 신종자본증권 발행 금리를 기반으로, 시장금리 수준, 당사의 시장지위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협의 후 공모희망 절대 금리 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

③ 채권 금리 환경의 반영

2020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으로 기준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자 기준금리를 기존 연 1.00∼1.25%에서 1%p 전격 인하하여 미국 기준금리는 0.25%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연준은 2022년 1월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까지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며 미국 기준금리는 0.25%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2020년 3월 16일 '빅컷'(1.25%→0.75%)과 2020년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습니다. 이후 2021년 8월까지 연 0.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 8월 2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의 배경으로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리스크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는 향후에도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코로나19 상황, 물가 흐름 및 금융불균형의 누적 위험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정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한국은행은 0.75%로 유지하고 있던 기준금리를 1.00%로 인상하였습니다. 인상의 이유를 강한 물가상승률에 있음을 시사하며 통화완화 정도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언급하였습니다. 완화정도의 추가조정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 나갈 것임을 언급하였습니다.

2020년 3월 기준금리 인하 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오던 미국 연준도 2021년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고, 2022년 1월 FOMC 정례회의에서는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물가는 분명히 통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022년 3월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 상승을 꺾기 위해 2020년 3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첫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2022년 3월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뒤, 2022년 5월에는 22년 만의 '빅 스텝(0.50%p 인상)'을 밟아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0.25%∼0.50%에서 0.75%∼1.00%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연준은 2022년 6월, 7월, 9월, 11월 네 차례의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연이어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4.00%까지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023년 1월에 연준은 각각 기준금리를 0.50%p, 0.25%p 추가 인상하였고, 2023년 3월과 5월 에 각각 0.25%p 추가 인상을 단행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미국 기준금리는 5.00~5.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4일 한국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연 1.25%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주된 관심이 기존의 금융불균형에서 2022년 2월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로 옮겨 가면서, 2022년 2월 24일 시행된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4월 14일 및 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으며, 2022년 7월 13일에는 0.50%p. '빅스텝'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해당 인상은 미국 및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양적긴축 기조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금통위는 2022년 8월 25일 0.25%p, 2022년 10월 12일 0.50%p, 2022년 11월 24일 0.25%p, 2023년 1월 13일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였고, 2023년 2월, 4월, 5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리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하여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5월 발간된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경기는 IT경기 위축 심화, 중국 리오프닝 효과 지연 등으로 부진을 이어오다가 하반기 이후 점차 나아지겠으나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2월 전망에 대체로 부합하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원물가의 경우 양호한 서비스수요 및 고용 흐름, 누적된 비용상승압력의 파급영향 등으로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GDP성장률을 2023년 1.4%, 2024년 2.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 3.5%, 2024년 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2023년 및 2024년 중 각각 240억달러 및 45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시작된 전세계적인 경기 악화가 글로벌 통화긴축 강화, 에너지 문제, 중국 경제 부진 등으로 주요국 경기가 동반 위축되면서 향후 전망경로상에는 중국경제 회복양상 및 IT경기 향방, 국내외 금융여건, 미-중 갈등 전개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실적이 저조한 회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결정 시 최근 동종업계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유사 발행사례와 현재 시장상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 발행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주)DGB금융지주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시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는 연 5.10%~5.80%로 한다.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청약 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최종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을 2023년 06월 19일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향후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금리 협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단위 : 건,억원)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

(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건수

1 25 2 - - - 28

수량

300 800 550 - - - 1,650

경쟁률

0.29 : 1 0.76 : 1 0.52 : 1 - - - 1.57 : 1
주1)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주2) 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주3)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 건,억원)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누적합계 유효수요
운용사(집합) 투자매매 연기금,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무
중개업자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비율 누적수량 누적비율
5.30 - - 3 40 - - - - - - - - 3 40 2.42% 40 2.42% 포함
5.31 - - 1 20 - - - - - - - - 1 20 1.21% 60 3.64% 포함
5.35 - - 1 10 - - - - - - - - 1 10 0.61% 70 4.24% 포함
5.40 - - 1 10 - - - - - - - - 1 10 0.61% 80 4.85% 포함
5.48 - - 1 10 - - - - - - - - 1 10 0.61% 90 5.45% 포함
5.49 - - 1 30 - - - - - - - - 1 30 1.82% 120 7.27% 포함
5.50 - - 3 30 1 50 - - - - - - 4 80 4.85% 200 12.12% 포함
5.51 - - 1 100 - - - - - - - - 1 100 6.06% 300 18.18% 포함
5.59 - - 3 130 - - - - - - - - 3 130 7.88% 430 26.06% 포함
5.60 - - 2 30 - - - - - - - - 2 30 1.82% 460 27.88% 포함
5.70 - - 2 20 1 500 - - - - - - 3 520 31.52% 980 59.39% 포함
5.74 - - 1 40 - - - - - - - - 1 40 2.42% 1,020 61.82% 포함
5.76 - - 1 50 - - - - - - - - 1 50 3.03% 1,070 64.85% 포함
5.78 - - 2 70 - - - - - - - - 2 70 4.24% 1,140 69.09% 포함
5.80 1 300 2 210 - - - - - - - - 3 510 30.91% 1,650 100.00% 포함
합계 1 300 25 800 2 550 - - - - - - 28 1,650 100.00% - - -
주1)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주3)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단위 : 건,억원)
구분 5.30% 5.31% 5.35% 5.40% 5.48% 5.49% 5.50% 5.51% 5.59% 5.60% 5.70% 5.74% 5.76% 5.78% 5.80% 합계
기관투자자1 20 - - - - - - - - - - - - - - 20
기관투자자2 10 - - - - - - - - - - - - - - 10
기관투자자3 10 - - - - - - - - - - - - - - 10
기관투자자4 - 20 - - - - - - - - - - - - - 20
기관투자자5 - - 10 - - - - - - - - - - - - 10
기관투자자6 - - - 10 - - - - - - - - - - - 10
기관투자자7 - - - - 10 - - - - - - - - - - 10
기관투자자8 - - - - - 30 - - - - - - - - - 30
기관투자자9 - - - - - - 50 - - - - - - - - 50
기관투자자10 - - - - - - 10 - - - - - - - - 10
기관투자자11 - - - - - - 10 - - - - - - - - 10
기관투자자12 - - - - - - 10 - - - - - - - - 10
기관투자자13 - - - - - - - 100 - - - - - - - 100
기관투자자14 - - - - - - - - 50 - - - - - - 50
기관투자자15 - - - - - - - - 50 - - - - - - 50
기관투자자16 - - - - - - - - 30 - - - - - - 30
기관투자자17 - - - - - - - - - 20 - - - - - 20
기관투자자18 - - - - - - - - - 10 - - - - - 10
기관투자자19 - - - - - - - - - - 500 - - - - 500
기관투자자20 - - - - - - - - - - 10 - - - - 10
기관투자자21 - - - - - - - - - - 10 - - - - 10
기관투자자22 - - - - - - - - - - - 40 - - - 40
기관투자자23 - - - - - - - - - - - - 50 - - 50
기관투자자24 - - - - - - - - - - - - - 50 - 50
기관투자자25 - - - - - - - - - - - - - 20 - 20
기관투자자26 - - - - - - - - - - - - - - 300 300
기관투자자27 - - - - - - - - - - - - - - 200 200
기관투자자28 - - - - - - - - - - - - - - 10 10
합계 40 20 10 10 10 30 80 100 130 30 520 40 50 70 510 1,650
누적합계 40 60 70 80 90 120 200 300 430 460 980 1,020 1,070 1,140 1,650 -



마.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근거 및 최종발행금리에의 반영 내용

구 분 내 용
공모희망금리 (주)DGB금융지주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5.10%~5.80%로 합니다.
유효수요의 정의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유효수요의 범위 2023년 06월 19일 실시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건(금리, 수량에 따른 배제 없음)을 유효수요로 정의
유효수요 판단기준 및
판단 근거
① 금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산정시 공모희망금리 결정과 관련하여 최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금리 분석 및 향후 채권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가.~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사채의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DGB금융지주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총 참여신청금액 : 1,65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 5.30%~5.80%.
- 총 참여신청건수 : 28건
- 공모희망금리내 참여신청금액 : 1,650억원
- 공모희망금리내 참여신청건수 : 28건

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참여한 모든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내용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채의 수요예측에 참여한 물량 중 유효수요 범위 내 발행금액까지의 수요예측 참여금리에 해당하는 금리를 본 사채의 발행금리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채의 발행금리]
본 사채의 수요예측 후 발행금리는 5.80%로 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대표주관회사는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3년 06월 19일 09시부터 16시 30분까지로 한다.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연 5.10%~5.80%로 한다.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위 요구사실을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8)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시 착오방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2)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5) 수요예측이 이미 실시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을 재실시 할 수 있다.


나.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

(2)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의 총합계가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3)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3년 06월 26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3년 06월 26일에 반환한다.
(4) 청약단위 : 청약금액은 일만원 단위로 하되, 최저청약금액은 10억원으로 하며, 10억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한다.
(5) 청약제한: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청약취급처: 인수단의 본점
(7)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가.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 ·지점

나.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 교부일시 : 2023년 06월 26일
라. 기타사항

1)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다. 배정방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단, 우선배정금액은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과 청약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모집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접수한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원칙으로 안분 배정한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상기 (1)에 따라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1) 본 사채의 수요예측 참여여부 및 청약 금액 등을 감안하여, 위 (1)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4) 상기 (1) 내지 (3)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인수단의 협의에 따라 청약금액 및 청약미달금액을 배정하며, 각 인수단구성원은 배정된 청약미달금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총 금액은 각 인수단구성원의 총액인수 물량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 인수단은 위 (4)에 따른 각 인수단구성원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

(6) 인수단은 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7) 본 사채의 사채금 납입기일: 2023년 06월 26일
(8)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주)대구은행 본점영업부

(9)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 :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10) 전자등록신청:
①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주)에게 위임한다.

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와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지점
(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3) 교부일시 : 2023년 06월 26일
(4) 기타사항 :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10. 1., 2010. 12. 7., 2013. 6. 21., 2013. 8. 27., 2016. 6. 28., 2016. 7.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2016. 6. 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7. 1., 2013. 6. 21., 2021. 1. 5.>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해당한다



마. 청약기간

청약기간 시 작 일 2023년 06월 26일
종 료 일 2023년 06월 26일


바.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3년 06월 26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3년 06월 26일에 반환한다.

사. 청약취급장소 : 인수단의 본점

아. 납입장소 : (주)대구은행 본점영업부

자. 상장신청예정일 : 2023년 06월 21일

차.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카.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주)DGB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회 차 : 7] (단위 : 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조건
구 분 명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율
대표 신한투자증권(주) 00138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150,000,000,000 0.20% 총액인수


나. 사채의 관리

[회 차 : 7] (단위 : 원)
수탁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위탁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율(정액)
한국증권금융(주) 001596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150,000,000,000 9,000,000 -


다. 특약사항
"인수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이 특약은 주식회사 DGB금융지주(이하 "발행회사"라 한다)이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을 매입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사채권자"라 한다) 간에 적용되는 특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이 특약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 조항을 이해하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4조(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8년 06월 26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③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제5조(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8조(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제9조(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주1)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청산절차는'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

가. 일반적 사항

(단위 : 원, %)
사채의 명칭 사채의 종류 발행가액 이자율 만기일 비고
DGB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7(신종-영구-5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150,000,000,000 5.80 - -
합 계
150,000,000,000 - - -
주1)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주2)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 (3)사채의 이율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특약 제10조)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②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8년 06월 26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1.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③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라. 사채의 순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입니다. 다만, 보통주보다는 선순위 입니다.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사채의 발행은 BIS 자기자본을 제고한 운영자금조달 및 바젤 III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자본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해 당사의 BIS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0.35%p., 0.35%p. 상승(2023년 3월말 기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바젤 III 자본비율 효과 예측 / 2023년 3월말 수치 기준]


구      분

발행 전

발행 후

비고

총자본비율

14.06% 14.41%

0.35%p. 증가

기본자본비율

12.70% 13.06%

0.35%p. 증가

보통주자본비율

11.46% 11.46%

-

주) 연결기준
자료: 당사 2023년 1분기 보고서 및 당사제시


[ 2023년 3월말 이후 당사 자본변동 예측현황 ]
 
 - 본 사채 발행금액 1,500억원 효과(기본자본비율 +0.35%p)를 감안한다면 아래와 같은 자본비율 변동이 예측됩니다.(2023년 3월말 기준)

구 분

23년 3월말
 (A)

자본변동 효과
 (발행 및 상환)

반영 後

(B)

증 감

(B - A) = (C)

BIS총자본비율

14.06%

+신종자본증권(1,500억원)

14.41% 0.35%p.

기본자본비율

12.70%

+신종자본증권(1,500억원)

13.06% 0.35%p.

보통주자본비율

11.46%

-

11.46%

-

보완자본비율

1.36%

-

1.36%

-

주1) 위험가중자산 42조 3,232억원 기준
주2) 2023년 3월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시 수치는 2023월 3월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 및 상환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1) 사채의 명칭
DGB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 7(신종-영구-5콜)

(2)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 일천오백억원(\150,000,000,000)

(3) 사채의 이율
1. "본사채"의 사채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최초이자율조정일"(아래에서 정의됨. 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5.80%로 한다.
2.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날(이하 "이자율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이자율조정일"로 한다)에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된다.

i) 기준금리 : 각 이자율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

ii) 가산금리 : 2.22%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해당 증권의 이자율(5.80%)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3.58%)의 차.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특정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이자율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이자율조정일(이하 "최종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4) 사채의 상환(만기가 도래한 경우 포함) 방법과 기한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8년 06월 26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3.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5) 사채의 만기일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2.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6)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7) 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9) 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10) 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11) 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 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13) 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이란 아래 ①, ② 및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①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②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③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14) 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5)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6)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7) 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인수계약서 중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조건부자본증권이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2) 후순위채 등의 보완자본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특약을 말한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 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
(4) 배당 지급기준은 자본증권 발행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률이 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것
(5)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6) 회사는 언제든지 배당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7)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 사항 이외에 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8)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회사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9)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5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 사유 등]
3. (기본 발행조건)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는 다음 각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법 제33조제1항2호에 따라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 전환 또는 교환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자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을 것
다.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행은행 또는 그 발행은행이 속한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즉시 지급할 것
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권 전부를 영구적으로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 자체가 발행은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것


(10) 회사 및 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으로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11)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회사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아. 바젤III 기준 BIS비율 산출방법(금융지주회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2>)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연결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2.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및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 11호 공동약정」의 공동기업은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와 보험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

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별표3-2> 및 2013.12.1. 시행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의 산출에 준용한다. 다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2> 3에서 정하는 리스크평가 조정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값을 사용한다. <개정 2015.12.18., 2022.11.28.>

4.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및 <별표3-2>의 규정 등에 따라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내부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는 당해 자회사의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동 내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룹내 단일 내부모형을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BIS 비율 산출 시 포함되는 각 리스크 유형별 위험가중자산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1) 신용리스크는 차주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도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차주의 외부 신용등급, 담보 등을 반영하여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에서 정한 표준 방법으로 산출 중에 있습니다.
(2) 시장리스크는 주식, 금리, 외환 등 시장가격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으로, 시장위험가중자산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2 상의 표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리, 주식, 외환, 상품 및 옵션리스크의 합계로 구성된 시장리스크 소요 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3)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한 내부인력, 업무절차, 시스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가능성으로, 운영위험가중자산은 연결회사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3을 적용하여 기초지표법으로 산출된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 BIS 비율의 산출과 관련된 규제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주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대손준비금 제외), 기타포괄손익누 계액, 자본조정, 은행인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보통주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보통주 공제항목
(2) 기타기본자본: 기타기본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기타기본자본 발행과 관련한 자본잉여금, 비적격자본증권 기타자본인정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비지배지분 중 기타기본자본 인정금액, 기타기본자본 공제항목
(3) 보완자본: 보완자본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보완자본 발행과 관련한 자본잉여금, 비적격 자본증권(기한부후순위채무, 후순위차입 포함) 보완자본 인정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중 보완자본 인정금액, "정상" 또는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 예상손실총액을 초과하는 적격대손충당금 등, 보완자본 공제항목


자. 바젤(Basel)에 대한 이해

1)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CBS)의 탄생과 바젤Ⅰ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1974년 1차 오일쇼크 당시 독일 헤르슈타트(Herstatt Bankhaus)은행이 파산하는 사건으로 인해 탄생한다. 1976년 6월 헤르슈타트(Herstatt Bankhaus)은행 파산에 따른 국제 통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경험한 G-10국가의 중앙은행이 은행감독에 관한 국가간 협력 증대를 위해 위원회를 설립했다.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는 1974년 처음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이사 쿠크(Cooke)의 이름을 따서 쿠크위원회로 불리었으나, 1999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로 바뀌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선진 10개국(G10) 중앙은행 총재들은 스위스의 바젤시에 위치한 국제결제은행(BIS) 산하에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설립하고 은행감독의 국제적 공조에 합의한다. 이후, 1988년 7월 스위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최초의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Ⅰ을 발표한다. 바젤Ⅰ은 해외점포를 가진 은행의 재무건전성을확보하기 위한 국제기준이며, 자기자본을 위험자산으로 나누는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라고도 한다)을 8%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G10국가들은 1992년부터 바젤Ⅰ규제를 시행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BIS 비율 8% 준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바젤Ⅰ은 은행의 위험을 계량화하고 측정하는 최초의 국제적인 수단이라는 의의가 있지만,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이 단순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이후 신 BIS협약을 추진하게 된다.


2) 바젤Ⅱ의 내용


1999년 6월 은행규제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을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한 국제적 규약을 발표하였는데, 규약의 공식적인 명칭은 ‘The New Basel Capital Accocrd’이다. 이후, 2004년 6월 바젤Ⅱ 최종안이 발표되었고, 한국금융감독원에서도 2004년 10월 바젤Ⅱ의 적용안이 공표되었다.


바젤Ⅱ의 주요내용으로는 BIS비율 8% 외에 기본자본비율 4%의 기준 및 보통주 자본비율2%가 추가되었고, 은행의 운영리스크를 산출해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켜 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감독당국이 은행의 내부등급 산출절차를 점검하도록 하고, 은행이 자기자본의 세부내역과 리스크별 측정방법을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바젤Ⅱ는 3개의 축으로 구성되는데, 첫번째 축에서는 최저 자기자본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을 정해주고, 이 규모 이상으로 자본을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두번째 축에서는 은행의 리스크관리와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에 대해 감독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세번째 축은 공시 강화를 통해 시장 참여자의 감시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바젤Ⅲ의 내용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와 같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공조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젤Ⅲ이다. 바젤Ⅲ는 바젤Ⅱ에서 나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와 은행의 자본을 강화할 목적으로2010년 9월에 탄생하게 된다.


먼저, 유동성 규제 강화측면이다. 유동성 규제방안으로는 단기유동성 비율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이 도입되었는데, 단기 유동성비율은 위기상황에서 은행이 30일을 견딜 수 있는충분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유동성 자산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로 나눈 것이다.


다음으로 순안정자금조달 비율은 위기상황에서 채권 등 1년이상 현금화되지 않는 자산외에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장기부채 및 자본 등 안정적 자본을 필요한 자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마지막으로 자본강화 측면이 있다. 바젤Ⅱ에 대비하여 보통주 자본은 4.5%로, 기본자본은 6.0%로, 자기자본은 8.0%로 허들이 세분화되고 높아졌으며, 여기에 경기변동에 대한 완충자본 2.5%를 요구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규제비율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적정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제7회] (단위 : 원)
수탁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위탁조건
명  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율(정액)
한국증권금융(주) 001596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0 150,000,000,000 9,000,000 -



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 분 해당 여부
주주 관계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해당 없음
계열회사 관계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해당 없음
임원겸임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해당 없음
채권인수 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해당 없음
기타 이해관계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해당 없음


- 사채관리실적(2023.06.13 기준)

구분 실적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약체결 건수 125건

131건

117건 119건

102건

74건
계약체결 위탁 금액 24조 2,580억

30조 440억원

29조 4,840억원 28조 1,360억원

24조 5,310억원

19조 8,350억원


-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 담당조직 연락처
한국증권금융(주) 회사채관리팀 02-3770-8556


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갑"은 발행회사인 (주)DGB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제4-1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1)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거나 2)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의 실현 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ㆍ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ㆍ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ㆍ재판 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 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 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라.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갑"은 발행회사인 (주)DGB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제4-3조 (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제1-2조 제8호(사채의 만기일), 제1-2조 제9호(4)(중도상환),  <별첨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제1조 각항(후순위특약),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이자의 지급정지), 제6조 제3항(이자의 지급취소), 제8조 제1항(상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이 이를 알게 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 계약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 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갑"은 발행회사인 (주)DGB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지칭합니다.

제4-6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 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아.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구 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전적으로 발행사인 ㈜DGB금융지주의 책임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발행사의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로 분류됩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 각사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지주회사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
구분 등급 자산 부채 자본 영업이익 순이익 BIS총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DGB AAA 91,414,368 84,915,757 6,498,612 229,297 177,649 14.08 1.03
KB AAA 691,435,637 635,195,481 56,240,156 2,125,025 1,499,214 16.84 0.83
신한 AAA 676,175,588 620,380,094 55,795,494 1,756,186 1,414,343 15.81 0.58
농협 AAA 522,710,556 489,461,305 33,249,251 1,497,532 1,044,820 15.95 0.41
하나 AAA 587,730,586 549,142,620 38,587,966 1,518,765 1,109,495 15.31 0.39
우리 AAA 478,079,255 445,475,642 32,603,613 1,252,000 946,622 15.79 0.35
BNK AAA 141,518,274 130,873,165 10,645,109 321,791 268,263 13.54 0.52
JB AA+ 60,001,390 55,025,402 4,975,988 223,229 167,294 14.84 0.84
(주1) 자산금액순 (DGB금융지주 제외)
(주2) 각 수치는 2023년 1분기 기준이며, 연결재무제표 상의 수치를 반영하였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계시스템, 당사 2023년 1분기 보고서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자회사는 (주)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주), DGB생명보험(주), (주)DGB캐피탈, 하이자산운용(주)(舊 DGB자산운용(주)), (주)DGB유페이, (주)DGB데이터시스템, (주)DGB신용정보, 하이투자파트너스(주)(舊 수림창업투자(주)),(주)뉴지스탁 총 10개사입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의 최근 3개년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다음과같으며,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억원)
대구은행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3월
(누적)
영업이익 3,682 3,031 4,269 4,954 1,694
당기순이익 2,823 2,383 3,300 3,878 1,278
자료 : 당사 각 사업연도 실적발표 자료


(단위: 억원)
하이투자증권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3월
(누적)
영업이익 722 1,340 2,265 590 163
당기순이익 849 1,116 1,639 376 140
자료 : 당사 각 사업연도 실적발표 자료


(단위: 억원)
DGB생명보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3월
(누적)
영업이익 (181) 550 597 166 393
당기순이익 (112) 351 427 212 306
자료 : 당사 각 사업연도 실적발표 자료
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도변경에 따른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할인율 측정기준 변경효과를 반영하여 2019년, 2020년 및 2021년 수치 소급하여 재작성 되었습니다.


(단위: 억원)
DGB캐피탈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3월
(누적)
영업이익 349 467 910 1,049 243
당기순이익 276 361 702 773 205
자료 : 당사 각 사업연도 실적발표 자료


(단위: 억원)
하이자산운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3월
(누적)
영업이익 48 33 61 70 10
당기순이익 37 24 51 49 16
자료 : 당사 각 사업연도 실적발표 자료


당사는 2011년 5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종속회사 등에 대한 지배 내지 경영관리,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인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당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이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가 순수 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향후에도 당사의 영업수익은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소규모 이자수익 외에는 대부분 자회사에 대한 배당수익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요약재무정보 및 지분보유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업명 2023년 1분기말
보유주식수 순자산가액 영업수익 분기순이익(손실) 지분율(%) 장부가액 결산월
(주)대구은행 136,125,000주 4,985,722 1,193,041 127,830 100 2,281,249 12월
하이투자증권(주) 427,754,198주 1,381,439 855,297 13,989 87.88 572,281 12월
DGB생명보험(주) 50,529,913주 530,677 272,467 30,625 100 300,905 12월
(주)디지비캐피탈 30,392,872주 559,997 82,102 20,548 100 365,713 12월
하이자산운용(주) 3,834,699주 71,413 4,202 1,574 100 76,987 12월
(주)DGB유페이 2,511,415주 12,144 4,345 497 100 10,638 12월
(주)DGB데이터시스템 600,000주 5,327 631 75 100 6,000 12월
(주)DGB신용정보 1,200,000주 11,591 5,056 313 100 5,109 12월
하이투자파트너스(주) 3,995,211주 20,048 956 340 100 20,500 12월
(주)뉴지스탁 41,948주 6,317 308 (446) 77.74 23,273 12월
HI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750,000주 733 - (4) 100 730 12월
주) 연결 기준
자료 : 당사 2023년 1분기 보고서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부문별 사업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부문(대상회사: (주)대구은행)

은행업은 국민경제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공급 즉,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 산업입니다. 은행은 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내국환 및 외국환 등의 환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고 수납, 보호예수 등 은행법에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 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p를 인하한데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0p% 인하하는 등 한달새 1.5%p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0%대의 저금리가 시작되면서 순이자마진(NIM)은 추가적으로 축소되었고, 2021년 3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은(NIM)은 2020년 4분기 기준 1.38%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반면 2021년의 경우 2020년 4분기를 저점으로 인플레이션의 압박으로 인하여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26일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하였으며, 11월 25일에는 0.75%에서 1.00%로 인상하여 제로금리 종결을 선언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22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며 1월 14일(0.25%p 인상), 4월 14일(0.25%p 인상), 5월 26일(0.25%p 인상), 7월 13일(0.50%p인상), 8월 25일(0.25%p 인상), 10월 12일(0.50%p 인상), 11월 24일(0.25%p 인상)에 걸쳐 총 7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3일 금통위에서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으며, 2월,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0%입니다.

한편 미국 연준은 2022년 3월 양적완화 종료와 함께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고, 2022년 5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빅스텝을 22년만에 단행하였습니다. 22년만의 빅스텝은 급등하고 있는 소비자물가를 잡기위한 조치이며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일 경우 최소 두차례 더 같은 수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후 2022년 7월 FOMC 정례회의에서도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을 시행하였습니다. 28년만의 자이언트 스텝 이후 또 한번의 자이언트스텝은 미국의 6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9.1% 올라 4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당초 시장의 예상치(8.8%)를 상회하는 등 향후 높은 인플레이션에 가능성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 압력으로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 적극적 통화긴축 의지를 드러냈으며, 2022년 9월 FOMC 정례회의에서 0.75%p, 2022년 11월 FOMC 정례회의에서 0.75%p를 인상하며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023년 2월, 3월, 5월에 연준은 각각 기준금리를 0.50%p, 0.25%p, 0.25%p, 0.25%p  추가 인상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미국 기준금리는 5.00~5.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준금리 3.50%)과 미국(기준금리 5.00∼5.25%)은 1.50%p∼1.75%p 수준의 기준금리 격차가 존재하며, 2023년 하반기에도 미국 연준이 큰 폭의 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한다면 한미간 금리격차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워 향후에도 금리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방향성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가계대출 및 기업 자금조달]
(단위 : 조원)
구분 2021 2022 2023 23.4월말
잔액
연중 4월 연중 4월 연중 2월 3월 4월
은행가계대출 36.9 16.2 -0.5 1.2 -5.8 -2.8 -0.7 2.3 1,052.3
(주택담보대출) 21.3 4.2 8.0 2.0 4.8 -0.3 2.3 2.8 803.6
(기타대출) 15.5 11.8 -8.6 -0.9 -10.5 -2.4 -3.0 -0.5 247.3
은행기업대출 35.0 11.4 40.3 12.1 26.4 5.2 5.9 7.5 1,196.7
(대기업) 3.2 2.0 10.1 4.4 10.7 0.9 0.1 3.1 227.6
(중소기업) 31.8 9.5 30.3 7.8 15.7 4.3 5.8 4.4 969.1
자료 : 2023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3.05.11
(주1)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기준,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포함
(주2)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자금대출 등 주택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관련대출을 포함
(주3)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2023년 4월 중 은행 가계대출(23.3월 -0.7조원 → 4월 +2.3조원)은 증가 전환한 가운데, 기업대출(+5.9조원 → +7.5조원)은 대기업대출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2.3조원 → +2.8조원)은 주택매매 관련 자금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자금대출 감소폭이 다소축소되면서 증가규모가 확대하였습니다.


[일반은행 대출채권 잔액 추이]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기업자금 446,917,909 471,754,024 500,891,251 527,061,625 583,462,846 644,125,435 704,648,833
가계자금 491,053,290 524,473,324 563,059,366 604,481,150 669,020,780 717,516,321 664,291,925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 11,964,388 11,518,432 12,889,611 14,212,514 15,383,825 17,072,779 21,360,632
원화대출금 합계
(은행간 대여금 제외)
949,935,587 1,007,745,780 1,076,840,228 1,145,755,289 1,267,867,451 1,378,714,535 1,390,301,390
자료 : 유형별 대출채권(여신종별 원화대출금),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기준


2022년 말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55.9조원으로 전년 동기 46.0조원 대비 9.9조원(21.6%)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 증가와 더불어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상승 등에 기인합니다. 이자수익자산은 2022년 3,041.7조원으로 2021년 대비 283.9조원(+10.3%) 증가하였으며, 순이자마진(NIM)은 2022년 1.62%로 2021년 1.45% 대비 +0.17p%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 추이]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 조원, %, %p)
구 분 '20년 '21년 '22년 증감
전체
(A)
1Q 2Q 3Q 4Q 전체
(B)
1Q 2Q 3Q 4Q(P) (B)-(A)
이자이익 41.2 46.0 10.8 11.3 11.6 12.3 55.9 12.6 13.6 14.3 15.4 9.9
순이자마진(NIM) 1.42 1.45 1.43 1.45 1.44 1.48 1.62 1.53 1.60 1.63 1.71 0.17
예대금리 차이 1.78 1.81 1.78 1.80 1.80 1.86 2.09 1.93 2.03 2.13 2.26 0.28
  이자수익률 (주1) 2.83 2.83 2.57 2.54 2.54 2.70 3.50 2.93 3.16 3.57 4.28 0.91
  이자비용률 (주2) 1.05 0.77 0.79 0.74 0.74 0.83 1.41 1.00 1.13 1.44 2.02 0.64
자료 : 2022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03.16
(주1) 이자수익률 : 원화대출채권 기준 평균금리
(주2) 이자비용률 : 원화예수금 기준 평균금리


한편, 2022년 3분기말 국내은행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8%로 전년 동기 (0.68%) 대비 0.10%p 하락하였으며,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의 경우 8.10%로 전년 동기(8.76%) 대비 0.65%p 하락하였습니다.

[국내은행의 ROA 및 ROE 현황]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단위 : %, %p)
구  분 '20년 '21년 '22년 변동
전체
(A)
1Q 2Q 3Q 4Q 전체
(B)
1Q 2Q 3Q 4Q (B)-(A)
총자산이익률
(ROA)
국내은행 전체 0.42 0.53 0.74 0.70 0.59 0.14 0.52 0.68 0.49 0.57 0.58 -0.01
일반은행 0.47 0.49 0.59 0.65 0.62 0.15 0.15 0.67 0.57 0.63 0.62 0.10
특수은행 0.33 0.61 1.02 0.79 0.54 0.12 0.12 0.69 0.34 0.45 0.49 -0.20
자기자본순이익률
(ROE)
국내은행 전체 5.54 6.97 9.88 9.19 7.72 1.84 7.41 9.21 6.92 8.20 8.10 0.44
일반은행 6.55 7.06 8.45 9.35 8.85 2.19 9.02 9.98 8.84 9.90 9.56 1.96
특수은행 3.97 6.84 12.01 8.96 6.13 1.34 5.05 8.08 4.14 5.72 5.98 -1.79
자료 : 2022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03.16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이자이익이 증가하여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의 개선이 기대되나, 유가증권의 평가/매매손실 등으로 인한 비이자이익 감소 및 대손충당금 확대에 따른 대손비용의 증가가 발생하여 순이익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금리의 상승, 코로나19 상황 및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의 심화에 따른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 대출자산 건전성 저하, 시중은행 대비 충당금 적립 수준이 낮은 지방은행의 대손부담 확대 등으로 국내 은행의 대손비용이 증가할 경우 이는 손익에 반영되어 국내 은행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은행 수익성 지표 추이]
(단위 : %)
구분 2022년(잠정) 2021년 2020년
ROA 0.52 0.53 0.42
ROE 7.41 6.97 5.54
NIM 1.62 1.45 1.42
자료 : 2022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03.16
(주1) NIM(Net Interest Margin, 명목이자 순마진) : 자산을 운용하여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하여 운용자산 총액을 나눈 수치로,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
(주2) 국내은행 평균치


국내은행들은 2016년 이후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쇠퇴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바젤III 등 자산건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향후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조선, 해운, 철강, 건설 업종의 경쟁력 및 수익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기업의 신용 우려가 속출하고, 부실화 우려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외에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병행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기업여신부문의 자산건전성 저하 및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일반은행 자산건전성 추이]
(단위 :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고정이하여신비율 0.70 0.58 0.48 0.36 0.37
자료 : 여신건전성,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지방은행, 시중은행 총 12곳 기준으로 산정
(주2) 고정이하여신비율(%) = 고정이하분류여신/총여신


한편, 국내은행의 2022년 대손비용은 약 6.3조원으로 전년 (4.1조원) 대비 2.2조원 증가(+55.1%)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2분기의 대손충당금 산정방식 개선 등으로 신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1.9조원)한 데 기인합니다.


[국내은행 대손비용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20년 '21년 '22년 증감
전체
(A)
1Q 2Q 3Q 4Q 전체
(B)
1Q 2Q 3Q 4Q
(P)
증감
(B)-(A)
증감률
일반은행 일반은행 계 3.0 1.6 0.4 0.2 0.2 0.7 3.1 0.4 1.1 0.6 1.0 1.5 99.2
시중은행 2.3 1.0 0.2 0.1 0.1 0.5 1.9 0.2 0.8 0.3 0.5 0.9 94.0
지방은행 0.6 0.4 0.1 0.1 0.1 0.1 0.7 0.1 0.2 0.1 0.3 0.3 66.4
특수은행 4.1 2.5 0.1 1.2 0.1 1.0 3.2 0.3 1.3 0.4 1.3 0.7 28.0
국내은행 계 7.2 4.1 0.6 1.5 0.3 1.7 6.3 0.8 2.4 0.9 2.3 2.2 55.1
자료 : 2022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03.16


금리상승 속도가 완만하고 폭도 크지 않을 경우 이자마진 확대가 대손비용 증가를 상회하면서 은행업권의 수익성은 개선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금리 상승이 시장의 기대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동안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왔던 가계여신 부문도 여신금리 상승, 부동산대책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영향으로 한계차주 관련 여신을 중심으로 실적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둔화되고 경기 침체가 시작되어 금리가 하락한다면 순이자마진은 감소하고 대손비용은 증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께서는 향후 금리의 변동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변화 및 대손비용 변동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신전문금융업 부문(대상회사: (주)DGB캐피탈)

여신전문금융업은 카드, 리스, 할부금융 및 신기술금융의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 수신기능이 없어 채권 또는 어음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업무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DGB캐피탈의 경우 카드 사업은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종은 1998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기존의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있으며, 신용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한편 (주)DGB캐피탈의 취급 업무 및 상품ㆍ서비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상품 및 서비스 내용 ]
구 분 내 용
1. 리스금융

-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 되는 리스  

- 운용리스: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

2. 할부금융 - 고객이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내구재 등을 구입할 때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물품구입대금을 판매자에게 대신 납부하여 주고 고객은 일정 기간 동안 할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
3. 대출

- 기업대출: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설비자금 또는 사업운영자금 대출

- 개인대출:  개인에 대한 신용 및 담보대출

4. 팩토링 -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관리, 회수하는 업무
5. 신기술사업금융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지도 등을 하는 금융

6. 렌탈

- 렌탈회사가 물건을 보유하며 고객이 원하는 기간(장, 단기) 동안 임대하고 그 대가로 렌탈료를 수취하는 임대차 방식
자료: (주)DGB캐피탈 2023년 1분기 보고서


2022년 12월말 기준 할부금융사 25개, 리스사 26개, 카드사 8개사, 신기술사 97개사 등 총 156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 현황 ]
구분 회사명
할부금융사
(25)
㈜에이치비캐피탈, ㈜에코캐피탈, ㈜제이엠캐피탈, ㈜케이카캐피탈, 디비캐피탈㈜, 롯데캐피탈㈜, ㈜마스턴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무궁화캐피탈㈜, 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스카니아파이낸스코리아㈜,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에스와이오토캐피탈㈜, 에이캐피탈(주),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웰컴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코스모캐피탈㈜, 쿠팡파이낸셜㈜, 하나캐피탈㈜, 하이델베르그프린트파이낸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 현대캐피탈㈜
리스사
(26)
㈜디지비캐피탈, ㈜애큐온캐피탈, ㈜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 데라게란덴㈜, 도이치파이낸셜㈜, 롯데오토리스㈜, 리딩에이스캐피탈㈜, 메이슨캐피탈㈜, 무림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 씨앤에이치캐피탈㈜, 엔비에이치캐피탈㈜, 엠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오케이캐피탈㈜, 중동파이넨스㈜, 케이비캐피탈㈜,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포르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현대커머셜㈜
카드사
(8)
㈜우리카드, ㈜케이비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신기술사
(97)
㈜농심캐피탈,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로프티록인베스트먼트, ㈜리더스기술투자, ㈜모비릭스파트너스, ㈜바로벤처스, ㈜벡터기술투자,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브릿지인베스트먼트, ㈜빌랑스인베스트먼트, ㈜솔론인베스트,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시리우스인베스트먼트, ㈜씨앤씨아이파트너스, ㈜씨티케이인베스트먼트, ㈜아이비케이캐피탈, ㈜액시스인베스트먼트,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에스더블유인베스트먼트, ㈜에스비아이캐피탈, ㈜에스비파트너스, ㈜에이티넘벤처스, ㈜에프앤에프파트너스, ㈜엔베스터, ㈜엔코어벤처스, ㈜옐로우독, ㈜와이지인베스트먼트,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유일기술투자,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앤인베스트먼트,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제이에스지인베스트먼트, ㈜지에스벤처스, ㈜지음벤처스, ㈜초록뱀인베스트먼트,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케이티인베스트먼트,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큐더스벤처스, ㈜킹고투자파트너스, ㈜타임폴리오캐피탈, ㈜토니인베스트먼트, ㈜펄어비스캐피탈, ㈜피오인베스트먼트, ㈜하나벤처스, 나우아이비캐피탈㈜,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동원기술투자㈜, 동유기술투자㈜, 디에스엔인베스트먼트㈜, 레이크우드파트너스㈜, 롯데벤처스㈜,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쿼티파트너스㈜,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서울신기술투자㈜, 솔리크인베스트먼트㈜, 시너지아이비투자㈜, 아르케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투자㈜, 에볼루션인베스트먼트㈜,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 에스티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에이에프더블유파트너스㈜,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엔에이치벤처투자㈜, 엘케이기술투자㈜, 엠더블유앤컴퍼니㈜, 오비트파트너스㈜, 우리기술투자㈜, 유앤에스파트너스㈜, 인탑스인베스트먼트㈜,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푸른인베스트먼트, 지엠비인베스트먼트㈜, 카스피안캐피탈㈜, 케이디인베스트먼트㈜, 코나아이파트너스㈜,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큐캐피탈파트너스㈜, 크리스탈바이오사이언스㈜, 키움캐피탈㈜,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티케이지벤처스㈜, 펜타스톤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프렌드투자파트너스㈜, 프롤로그벤처스㈜, 하랑기술투자㈜, 한빛인베스트먼트㈜, 한일브이씨㈜, 현대투자파트너스㈜, 효성벤처스㈜
자료 : (주)DGB캐피탈 2023년 1분기 보고서,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산 외형의 꾸준한 성장에도 업권 간 경쟁심화, 은행·카드사의 할부/리스 시장진출 가속화 등으로 캐피탈사 고유업무에서의 성장은 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물적금융을 대체할 신규 사업영역의 확대 및 대출자산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리스실적 및 성장률]
(단위: 십억원)
연도 실행액 증감율
2002년 2,466 58.70%
2003년 3,018 22.39%
2004년 4,061 34.54%
2005년 5,569 37.14%
2006년 7,091 27.32%
2007년 9,669 36.36%
2008년 10,017 3.60%
2009년 7,450 -25.63%
2010년 9,977 33.92%
2011년 10,602 6.26%
2012년 10,263 -3.20%
2013년 10,807 5.30%
2014년 12,409 14.83%
2015년 13,408 8.05%
2016년 12,163 -9.29%
2017년 12,808 5.31%
2018년 13,570 5.95%
2019년 13,790 1.62%
2020년 15,637 13.39%
2021년 17,478 11.77%
2022년 18,534 6.04%
자료: 한국여신금융협회 통계자료


리스시장의 성장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있지만, 향후 리스만의 고유한 장점을 개발하고 리스물건과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지속적인 리스시장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외환위기 이전의 시장규모의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 및 유럽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 시장은 더욱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할부금융 중 내구재 취급잔액]
(단위: 십억원)
구분 내구재 자동차/합계
자동차 가전 기타 합계
2002년 7,765 184 733 8,681 89.45%
2003년 5,715 47 423 6,184 92.41%
2004년 5,085 50.4 409 5,545 91.71%
2005년 5,927 39.3 177 6,143 96.48%
2006년 6,395 30.2 218 6,643 96.26%
2007년 8,168 20.1 197 8,385 97.41%
2008년 9,462 11.1 190 9,663 97.91%
2009년 7,597 19.7 123 7,740 98.16%
2010년 9,283 10.9 128 9,422 98.52%
2011년 13,711 10.3 146 13,867 98.87%
2012년 15,373 25.7 168 15,567 98.75%
2013년 15,246 23.6 235 15,505 98.33%
2014년 16,153 18.5 323 16,495 97.93%
2015년 19,852 32.3 395 20,279 97.89%
2016년 23,284 25.6 564 23,874 97.53%
2017년 27,026 13.5 499 27,539 98.14%
2018년 30,467 17.1 521 31,006 98.27%
2019년 34,051 17.2 516 34,584 98.46%
2020년 36,321 17.8 478 36,817 98.65%
2021년 37,760 13.3 394 38,167 98.93%
2022년 40,721 12.0 347 41,080 99.13%
자료: 한국여신금융협회 통계자료


할부ㆍ리스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각종시장불안요인이 해결되지 않아 경기하강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며, 경기침체로 사업의 주요취급물건인 자동차, 기계류의 수요가 감소하고 중소기업 및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일반대출의 확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할부ㆍ리스시장의 성장세는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하강에 대응하여 캐피탈사들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당분간 급격한 자산확대보다는 보수적인 채권관리와 안정성 검증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신기능이 없는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업체는 자금의 거의 전부를 외부에서 조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 시 조달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조달비용의 증가는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세, 높은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 서민금융 가계부채 증가, 다중 채무관계 심화는 향후 가계부채 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서민금융 부분의 가계부채는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주 구성상 신용도가 열위하여 부실화 가능성이 타금융권에 비하여 높고,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바, 대출의 부실화가 할부ㆍ리스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사들은 고유 사업포트폴리오의 전환 및 기업대출 등 여신성 자산 중심의 성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에도 신용리스크 관리강화, 빠른 디지털 전환 속도 대응, 플랫폼 중심의 리테일 금융, 렌탈업 그리고 ESG, 뉴딜 등 정책관련 사업참여를 확대하여 수익성 제고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신전문금융시장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10배이상),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전사의 자산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이내로 제한하는 업무비중 규제방식 개편과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 가운데 타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의 여전업 시장 침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및 경쟁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존 간접 영업방식에서 탈피, IT 인프라 구축을 통한 모바일 및 다이렉트 영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업권 및 타캐피탈사와의 차별전략을 꾀하여 시장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중에 있습니다.



- 생명보험업 부문(대상회사: DGB생명보험(주))

보험업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업은 내수산업으로 경기변동과 금융시장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더불어, 공적보장을 보완·보충하는 사회 안전망 및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투자자로서의 공공재적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 및 공공성으로 인해 국가 감독기구로부터 소비자보호와 경영건전성 확보 등에 대한 직·간접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4분기말 기준 국내에는 총 32개의 손해보험회사와 23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험업 회사수]
구  분 손해보험 생명보험 합계
회사수 32개 23개 54개
자료 : 금융회사 권역별 회사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국내 보험시장은 저성장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수요가 정체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보험사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보장성 상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 신상품 출시 및 판매가 증가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6월말 보험회사의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218.8%로 전분기말(209.4%) 대비 9.4%p 상승하였습니다.

[보험회사 RBC비율 변동내역]
(단위 : 조원, %, %p)
구분 '22.6월말(A) '22.3월말(B) 변동폭(A-B)
가용자본 요구자본 RBC 비율 가용자본 요구자본 RBC 비율 가용자본 요구자본 RBC 비율
생보사 89.2 41.3 216.2 86.5 41.4 208.8 2.7 -0.1 7.4
손보사 54.9 24.6 223.2 49.9 23.7 210.5 5.0 0.9 12.7
합계 144.1 65.9 218.8 136.4 65.1 209.4 7.7 0.8 9.4
자료: '22.6월말 기준 보험회사 RBC비율 현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9.26


RBC비율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보험업법에서 100%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말 보험회사의 RBC비율은 생명보험사 216.2%, 손해보험사 223.2%로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하며, 전분기말 대비 모두 수치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향후 자본확충에 차질을 갖거나 운용자산의 증가에 따라 신용ㆍ시장위험액이 증가함에 따라 RBC비율이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17 도입에 따라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등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을 적시에 내놓지 않을 경우 기업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금리 등 시장지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RBC비율 취약이 우려되는 경우,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오니 감독원 방침을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5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IFRS17 도입준비단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FRS17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월 25일 보험업계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멤버들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기준서가 2017년 5월 발표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7년 5월 18일에  IFRS17 기준서를 확정하였으며,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IFRS17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원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알려져 왔던 변경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2018년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이사회에서는 기준서 내용의 일부 수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하였으며,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시행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보험회사들은 IFRS17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게됨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는 생명보험업도 변경되는 회계기준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IFRS17 및 K-ICS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에 상품판매 당시 할인률로 계상되었던
보험부채를 현재 할인률로 계상함에 따라 보험부채의 공정가액이 늘어나게 되고,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에서 환산되는 금리위험 노출 정도가 높아져 지급여력 비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에 보험사들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업 부문(대상회사: 하이투자증권(주))

금융투자업은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와 관련한 제반 업무 수행,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기업투자자금의 장기 조달 원천 제공 및 국민경제측면에서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수단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고부가가치 금융산업입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은 경기에 비해 선행하고, 일정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특징이 있으며, 국가의 경제상황 및 국제금융동향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경제외적 요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동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는 고유업무인 자기매매업무(Dealing), 위탁매매업무(Brokerage) 및 인수업무(Underwriting)와 부수업무로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증권저축, 환매조건부채권(RP)매매 등의 증권관련업무, 금고대여업무 등의 일부 은행관련 업무, CD 및 거액 CP의 매매 및 중개 등의 일부 단기 금융업무와 화폐시장펀드(MMF) 등 일부 투자 신탁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투자업자 주요 업무 안내]
구분 내용
투자매매업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투자중개업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ㆍ청약ㆍ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업무
집합투자업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업무
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업무
신탁업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자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내 주식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2015년 상반기 자동차, 화학, 정유주 급상승의 결과로 주식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초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국내 소비 부진,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경색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2017년 초부터 코스피 지수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는 연말 사상 최고치인 2467.49로 장을 마감했으며 2018년 초에는 장중 2,600선을 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미국과의 금리역전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되었고 2,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한일 무역갈등까지 겹치면서 전년대비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9년 8월 6일 장중 최저 코스피 1,891.81, 코스닥 540.83까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주식시장이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2020년 3월 19일 장중 최저 코스피 1,439.43, 코스닥 419.55까지 급락하였으나 미국 FOMC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반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글로벌 초저금리 상황 속에서 풀린 막대한 시중 자금이 부동산 규제 등의 요인과 함께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면서, 2021년 1월 6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넘어섰으며, 2021년 4월 12일 20년 7개월 만에 코스닥지수는 1,000선을 돌파하였습니다. 이후 코스피 지수는 소폭 하락하여 2021년말 종가 기준 코스피지수는 2,977.65, 코스닥지수는 1,033.98을 기록하였으며, 2022년은 대내외 불안정성 확대 및 FOMC의 강력한 금리인상 기조에 영향을 받아 2022년말  기준 코스피지수는 연초대비 -24.9% 하락한 2,236.40, 코스닥지수는 -34.3% 하락한 679.29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주가 지수는 지속되는 하락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가속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은 지수의 하방 압력을 확대하는 위험 요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증시가 크게 하락할 경우 투자자 이탈 가속화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수탁수수료 감소 등의 이유로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내 주가지수 월별 추이]

(단위 : 천주, 조원)
연  도 KOSPI KOSDAQ
주가지수(종가) 거래량(천주) 거래대금(조원) 주가지수(종가) 거래량(천주) 거래대금(조원)
2022년 2,236.40 146,418,394 2,216.07 679.29 254,361,405     1,698
2021년 2,977.65 257,790,858  3,825.21 1,033.98 435,394,512     2,942
2020년 2,873.47 222,023,579  3,025.70 968.42 404,649,928     2,682
2019년 2,197.67 115,797,794  1,227.49 669.83 202,851,476     1,060
2018년 2,041.04 97,105,193  1,597.86 675.65 193,434,827     1,202
2017년 2,467.49 82,731,042  1,294.16 798.42 178,695,184       896
2016년 2,026.46 92,686,041  1,112.67 631.44 170,802,601       835
자료 :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국내 금융투자업은 위탁매매관련 수탁수수료의 규모가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거래대금의 증감이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이익변동성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뜻하며, 향후 국내외 시장변수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수익성 악화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증권사 전체 수수료에서 수탁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말 51.59%, 2021년말 47.54%, 2022년 3분기말 49.07%입니다. 이와 같이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구조는 수탁수수료에 의존도가 높으며, 향후 시장 환경에 따라 수탁수수료가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탁매매 부문의 수수료가 증권사의 수수료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만큼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의한 거래대금 감소는 여전히 금융투자회사의 가장 큰 수익성 저하 요인입니다.

[ 위탁매매 수수료수익 및 비중 추이 ]
(단위 : 백만원)
연 도 위탁매매부문 총수수료
수수료 구성 비율
2015년 3,842,544 57.77% 6,652,812
2016년 3,190,119 52.25% 6,105,391
2017년 3,452,612 46.10% 7,489,931
2018년 3,975,042 45.27% 8,780,892
2019년 3,019,887 34.76% 8,687,677
2020년 6,550,222 51.59% 12,697,812
2021년 7,339,080 47.54% 15,436,586
2022년 4,518,925 37.71% 11,984,386
주1) 위탁매매부문 수수료 = 수탁수수료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증권사(국내법인)계


금융투자업 시장은 2022년 4분기말 기준 총 59개의 증권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보험 등 여타 금융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2009년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금융투자업계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증권사 신규설립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금융업 권역별 회사수]
구  분 국내은행 손해보험 생명보험 증권사
회사수 20개 32개 23개 59개
주1) 은행은 외국은행 지점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의미합니다.
주2) 증권사는 국내법인과 외국계 지점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주3) 2022년 12월말 기준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제한된 국내시장에서 59개 증권사의 영업으로 수수료율 인하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온라인 위탁거래규모의 확대로 최근까지 증권사의 주식거래 수탁수수료율은 하락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탁거래시 발생하는 증권사의 거래비용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수수료율 인하는 역마진 우려가 있어 향후 큰 폭의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 주식거래의 증가세 및 증권사 수의 유지 가능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수수료율의 인하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까지의 주식거래규모 및 수탁수수료율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위탁매매부문의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쟁구도가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투자업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한 활성화 및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순자본비율(신 NCR)제도, 증권사의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한 레버리지 규제, 초대형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등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금융투자업은 상기 제도로 인한 위험과 기회에 노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각 금융투자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 자산운용업 부문(대상회사: DGB자산운용(주))

자산운용업이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투자신탁자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투자회사재산 운용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입니다. 국내 자산운용업의 경우 주식형 펀드 활성화와 Money Move 현상 본격화로 2004년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시현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투자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의 이탈과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대체상품의 등장으로 펀드 수탁고는 추세적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약 1,488조원(투자일임 559.9조원, 펀드 906.0조원, PEF 3.1조원, 자문 18.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4조원(5.04%)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펀드수탁고와 투자일임계약고, 자문계약고, PEF규모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1.4조원, 14.8조원, 4.8조원, 0.3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추이]
(단위: 억원)
구분 펀드 일임 자문 PEF 합계
2023년 1분기말 9,060,251 5,598,682 185,601 30,831 14,875,365
2022년 8,492,145 5,667,728 183,360 31,138 14,374,370
2021년 8,291,594 5,365,364 533,631 27,344 14,217,933
2020년 7,174,003 5,059,213 480,475 28,404 12,742,096
2019년 6,587,963 4,869,772 79,637 27,876 11,565,248
2018년 5,442,839 4,677,289 68,936 28,652 10,217,716
2017년 5,068,524 4,524,242 67,185 22,694 9,682,645
2016년 4,623,949 4,376,493 60,403 27,760 9,088,605
2015년 4,135,853 3,969,054 45,087 39,994 8,189,988
주) PEF, 자문은 계약금액 기준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편 주식형 펀드가 성장 정체를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채권형 펀드의 증가는 펀드 규모의 점진적인 성장을 이끌었으며, 부동산 펀드와 특별자산 펀드도 펀드 규모 증가에기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펀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형 펀드는 2009년 120조원을 넘었던 펀드 규모는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지속하여 75조원으로 집계되었으나, 2016년을 분기점으로 시장이 재차 성장하였고, 2021년 초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등에 따른 증시 호조 및 미국의 경기부양 기대로 美 주식시장 상승 등에 영향을 받는 등 주식형ㆍ혼합주식형펀드의 규모는 2023년 5월말 기준 113조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채권형ㆍ혼합채권형 펀드의 경우, 2011년 말 63조원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2014년 100조원을 돌파하였고, 2020년에는 134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초에는 글로벌 금리 변동성 확대로 인한 투자심리 약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대비 상대적 금리 매력, 원화 가치 하락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고, 2023년 5월말 기준 139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부동산 펀드의 규모는 2009년 이후로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3년 5월말 기준 164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부동산펀드의 전체 펀드 규모 대비 비중을 살펴 보면, 2009년은 3.8%로 5% 미만에 그쳤으나, 2023년 5월말 기준으로는 17.9%를 차지하여 주식형ㆍ혼합주식형 펀드 규모를 넘어 섰습니다. 부동산펀드의 경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환매가 제한적인 부동산 투자 특성상 사모펀드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산 펀드의 규모 역시 200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3년 5월 말 기준 142조로 집계되었습니다. 특별자산펀드는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원자재ㆍ인프라 등 실물자산) 투자상품에 자산의 50%이상을 운용하는 펀드로써, 수년째 이어진 대내외적인 저성장 기조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실물펀드에 관심이 확대되면서 대체투자 투자 수요가 점증하였습니다. 특별자산 펀드의 경우 전체 펀드 규모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기준 4.1%였으나, 2020년에는 금,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산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2023년 5월말에는 전체 펀드 규모 중 15.5%를 차지하며, 주식형ㆍ혼합주식형 펀드 규모(12.3%)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펀드 구성 및 규모 추이]

(단위 : 조원)
기준
일자
구분 증권 단기
금융
파생형 부동산 실물 특별
자산
혼합
자산
합계
주식 혼합
주식
혼합
채권
채권 투자
계약
재간접
2023년
5월말
공모 86 3 11 40 - 22 118 37 3 - 3 6 330
사모 17 6 6 82 - 52 57 17 161 - 139 48 586
소계 103 10 17 122 - 74 176 54 164 - 142 54 917
2022년 공모 75 3 11 32 - 21 95 33 3 - 3 6 283
사모 16 6 6 85 - 45 58 17 154 - 134 45 566
소계 91 9 18 117 - 66 153 50 157 - 136 50 849
2021년 공모 91 4 16 34 - 24 103 27 4 0 3 5 312
사모 20 6 8 96 - 41 33 23 130 0 116 44 517
소계 111 11 24 130 - 65 136 51 134 0 119 49 829
2020년 공모 72 5 11 33 - 17 102 25 3 - 3 3 275
사모 19 5 5 85 - 33 24 25 110 - 104 34 443
소계 91 10 16 118 - 51 126 50 113 - 107 36 717
2019년 공모 73 5 11 35 - 14 74 21 3 - 3 3 242
사모 15 5 5 84 - 22 31 30 98 - 90 36 416
소계 88 10 16 119 - 36 105 51 101 - 93 39 658
2018년 공모 65 6 12 27 - 10 70 19 2 - 3 1 214
사모 15 4 6 76 - 16 20 29 75 - 68 23 331
소계 80 10 18 103 - 26 90 47 77 - 70 23 544
2017년 공모 68 6 13 23 - 11 73 18 2 - 3 0 218
사모 14 4 7 73 - 14 25 27 59 - 54 12 289
소계 83 10 20 96 - 25 98 46 61 - 57 12 507
2016년 공모 56 4 17 24 - 5 87 14 1 - 4 - 212
사모 11 3 10 80 - 10 18 23 46 - 44 5 250
소계 67 8 26 104 - 15 105 37 47 - 48 5 462
2015년 공모 64 5 18 19 - 5 86 13 1 - 3 - 214
사모 12 3 12 67 - 6 8 18 35 - 36 2 200
소계 75 8 30 86 - 12 94 31 36 - 40 2 414
2014년 공모 64 6 11 15 - 5 79 14 1 - 3 - 198
사모 10 4 17 57 - 6 4 19 29 - 28 - 173
소계 73 10 28 72 - 11 83 33 30 - 31 - 371
2013년 공모 72 6 8 12 - 5 64 13 1 - 3 - 184
사모 8 4 15 44 - 4 3 19 23 - 23 - 144
소계 80 10 23 56 - 10 67 32 24 - 26 - 328
2012년 공모 80 5 6 13 - 5 62 11 1 - 3 - 186
사모 7 4 13 34 - 3 2 20 19 - 19 - 121
소계 86 9 19 47 - 8 64 32 20 - 22 - 308
2011년 공모 80 5 6 10 - 3 51 10 1 - 3 - 169
사모 8 5 12 36 - 3 2 11 16 - 15 - 108
소계 87 11 18 45 - 6 54 21 16 - 18 - 277
2010년 공모 94 7 8 10   5 65 7 1 - 3   199
사모 9 5 13 44   8 3 12 13 - 13   120
소계 103 12 21 53   13 68 19 14 - 16   319
2009년 공모 107 8 7 8   3 65 9 1 - 3   210
사모 9 4 12 39   7 7 9 11 - 10   108
소계 115 12 18 47   11 72 18 12 - 13   319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편, 펀드의 평균운용보수율은 업계의 경쟁심화 및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의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말 대비 2023년 4월 말 운용보수는 주식형 펀드의 경우 33.0%, 혼합주식형 펀드의 경우 18.3%, 혼합채권형 펀드의 경우 3.3%, 채권형 펀드의 경우 52.7% 하락하는 펀드의 운용보수는 모두 하락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저성장 기조 등으로 펀드수익률이 둔화되어 투자자들이 펀드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니즈와 더불어 직접 주식투자하는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최근에는 운용보수 없는 성과보수형 공모펀드가 등장하면서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펀드 유형별 운용보수 추이]
(단위 : %)
기준일자 운용보수
주식형 혼합주식형 혼합채권형 채권형 평균
2014년말 0.585 0.649 0.336 0.184 0.439
2015년말 0.580 0.618 0.349 0.156 0.426
2016년말 0.539 0.581 0.332 0.149 0.400
2017년말 0.495 0.563 0.326 0.154 0.385
2018년말 0.439 0.546 0.325 0.123 0.359
2019년말 0.390 0.538 0.318 0.127 0.343
2020년말 0.435 0.555 0.321 0.120 0.358
2021년말 0.420 0.557 0.344 0.108 0.357
2022년말 0.397 0.541 0.329 0.093 0.340
2023년 4월말 0.392 0.532 0.325 0.087 0.334
자료 :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수탁고, 투자일임 등 영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은 정체상태에 있는데, 인건비 감소에 의한 수익성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에도 주식형펀드와 대체투자 상품과 같은 고수익상품군으로의 자금유입이 수반되어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서, 기본보수를 일반펀드의  90%이하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운용보수가 운용성과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 변동되고, 신규 공모펀드 등록시 운용사 등의 고유재산을 2억원, 3년 이상 투자하는 등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책정에 따라 펀드운용의 책임성을 강화시켰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직접투자 전환 비중 확대에 따라 펀드 가입에 대한 유인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산운용사의 경우 성과 미달성시에 따라 자기재산 직접 투자에 따른 리스크 및 일반 펀드 대비 낮은 기본 보수 등으로 자산운용사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집합투자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금융당국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변경(자산운용업 1단계 금융개혁)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등록제의 핵심은 자기자본 20억원, 전문인력 3명 이상 등 기본 요건만 갖출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6년 5월 발표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 방안(자산운용업 2단계 금융개혁)에서는 자산운용산업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추진 방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동 개선방안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접수,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기 개선방안의 단계적 시행으로 2016년 들어 자산운용업계의 국내 자산운용사수는 165개에서 급증세를 보였으며, 2022년 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는 437개로 2017년말 대비 약 1.9배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수]
구분 2017년말 2018년말 2019년말 2020년말 2021년말 2022년말
국내 자산운용사수 232개 255개 297개 326개 350개 437개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상기 기재한 인가정책 완화가 시장 전반에 안착되면서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시장진출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신인도 높은 그룹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에 특화된 자산운용그룹의 출현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존 및 신규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운용업내 특화된 경쟁력 및 시장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도적 시장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 호주 부동산 펀드 부실, 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문제 등 2019년 이후 연이어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임자산운용 및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환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태로 연쇄적 환매가 타 사모펀드 운용사로 확산될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산업 발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복합금융 서비스 Needs 충족과 타금융산업 진출을 통한 대형화-겸업화 본격화, 그룹 내 타업종 금융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사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비은행권의 그룹들도 계열내 금융사를 모아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금융지주회사의 출현과 대형화는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은행 및 보험권은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증권 및 투자은행 분야는 국내시장이 규모의 경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금융 환경 변화와 제도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부문(대상회사: (주)대구은행)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기관으로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또한 국가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외환위기처럼 국가 차원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은행 산업은 과거 은행업의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원을 받아 온 핵심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최근 은행업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국내와 더불어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 금융산업의 규제환경이 급변하여 왔으며,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체계가 개편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바젤Ⅰ, 바젤Ⅱ에 이어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 중 자본규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이에 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바젤위원회는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바젤 III 최종안」을 2022년까지 시행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17.12월)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 비율규제, 예대율 규제 등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비예수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 별로 차등화되어 부과되는 부담금)의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은행의 규제 준비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도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젤Ⅲ에 따른 자본규제 및 각종 규제들이 2019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1) 바젤Ⅲ

구분 내용
자본적정성 규제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Ⅲ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또한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Ⅲ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미지: 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_투설

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_투설

- (도입완료) 필라1 : 보통주자본(4.5%), 기본자본(6%), 총자본비율(8%)
- (도입완료) 필라2 :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 (2.5%)
- (도입완료) 필라2 :  D-SIB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1.0%)
* D-SIB :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시스템적 중요 은행')
* 2016년 1월부터 적용(4년간 1/4만큼씩 단계적 추가적립)
- (도입완료) 필라3 : 은행연합회의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미흡한 국내 공시항목을 추가로 반영

[보통주자본비율 규제]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4.5

4.5

4.5

4.5

4.5

4.5 4.5

+) 자본보전완충자본

0.625

1.25

1.875

2.5

2.5

2.5 2.5

+) D-SIB 은행

0.25

0.5

0.75

1

1

1 1

+) 경기대응완충자본

0

0

0

0

0

0 0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6.0

6.0

6.0

6.0

6.0

6.0 6.0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8.0

8.0

8.0

8.0

8.0

8.0 8.0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

5.375

6.25

7.125

8.0

8.0

8.0 8.0

기본자본비율

6.875

7.75

8.625

9.5

9.5

9.5 9.5

총자본비율

8.875

9.75

10.625

11.5

11.5

11.5 11.5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주2) 2022년 D-SIB의 최저자본규제비율은 위 표와 같으며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21.07.13))


은행지주회사 또한 바젤Ⅲ에 따른 자본적정성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지주회사 바젤Ⅲ의 최소 규제자본 비율]

('19년 기준) 바젤 ⅠㆍⅡ 바젤Ⅲ
BIS자기자본 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
최소규제비율 8.0% 4.5% 6.0% 8.0%
자본보전완충자본 0.0% 2.5%(보통주자본)
8.0% 7.0% 8.5% 10.5%
(출처: 2013.09.1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레버리지비율 규제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함으로써 위기를 증폭시켰습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레버리지비율 = 기본자본(주1) / 총익스포저(주2)  ≥  3%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10)
주1)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등
주2) 총익스포저 :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 부외항목 익스포저 등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은행들은 총자산을 기본자본의 33.3배 이내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의미로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규제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동성커버리지(LCR, Liquidity Coverage Ratio) 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 ≥100%


LCR규제는 2015년부터 시행중이며 일반은행의 경우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었으며, 특수은행의 경우 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를 적용되었습니다.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단기 복원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금융 또는 실물 위기 발생 시 은행 부문의 충격흡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금융부문의 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은 30일간의 유동성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유동성 부족을 충당할 수 있도록, 민간 시장에서 쉽고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하면서도 처분제한이 없는 고유동성자산을 적정 규모로 보유해야 합니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NSFR = 안정자금가용금액(주1) /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주2) ≥  100%

주1) 안정자금가용금액 : 부채 및 자본항목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조달한 자금
주2)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 자산항목 중에서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국내은행이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규제입니다. 당초 바젤위원회는 19.1월부터 동 규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주요국에서 도입 일정이 지연되는 움직임이 있어 국내는 정식규제 도입을 연기하되, 행정지도를 통해 2019.03.31부터 자발적인 참여 아래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 대상은 외은지점, 인터넷전문은행, 산은, 수은을 제외한 국내은행입니다.

거래상대방은 통제관계(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개념과 유사), 경제적 의존관계(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단, 기본자본의 5% 초과 익스포져만 적용))로 연계되는 그룹을 의미합니다.

익스포져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하여 산출합니다.
예시) 은행이 보증기관 A의 50% 보증서를 담보로 차주 B에게 100억원을 대출시, 보증기관 A와 차주 B에 대하여 각각 50억원의 익스포져 발생

기준자본은 연결기준 BIS 기준자본(바젤III 기준)입니다.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와 바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비교]

구분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근거 은행법 은행업감독규정(예정)
거래상대방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통제관계, 경제적 의존관계
규제대상 신용공여 신용공여 + 주식, 제3자 보증 등
한도 총자본의 25% (주1) 기본자본의 25% (주2)
(출처: 2019.02.2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주1)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후순위채 등)
(주2) D-SIB간 한도 : 기본자본의 15%


2) 채권자손실분담(Bail-in) 도입

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각국의 정리당국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 이전에 파산 시 채권자 변제순위, 동순위 채권자 평등 원칙, 파산 시 배당금액 이상 보장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무담보·비보호 채권에 대한 상각 또는 자본전환 실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2017년 12월 보도자료(금융안정위원회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는 FSB 정리체계 권고안(회생ㆍ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등)을 적기에 도입하여 위기상황 대비 강화, 상호금융 감독관련 금융위 및 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회생ㆍ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의 자체정상화ㆍ부실정리계획 제도(RRP :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도입 등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0년 12월 29일 공포되어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금산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는 FSB정리제도 권고안의 가장 핵심사항인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제도 도입은 제외되었습니다.



[FSB 정리제도 권고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RRP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SIFI별로 자체정상화계획ㆍ부실정리계힉(RRP)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2021년 6월 30일 시행)
일시정지권(Temporary Stay) 정리절차의 개시로 인해 SIFI의 파생금융상품 계약 등이 연쇄 조기 청산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SIFI의 적격금융거래가 계약 만료일 전에 종료ㆍ정산되는 것을 일정 기간 정지(2021년 6월 30일 시행)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를 도입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국내 도입시기 미정)
자료 : 금융위원회, NICE신용평가


법률 개정안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회사는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금융회사를 정상화ㆍ퇴출시키기 위한 부실 정리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합니다.

[RRP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구분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

발동요건

재무적 위기상황(중요금융기관 설정)

자체정상화 불가능 상황(정리당국 설정)

주요내용

-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 예상 경영 위기상황 및 판단기준

- 위기상황 극복수단 및 조치내용

- 위기상황에서의 정상영업 지속계획 등

-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 체계적 정리를 위한 정리전략

- 예금자 등 보호방안

-정리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등

자료 : 금융위원회, NICE신용평가


2022년 3월말 승인된 RRP(자체정상화계획)에는 은행지주사의 지원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도 지원 규모가 은행지주사의 자기자본 규모 대비 제한적이어서 은행지주사가 은행 선순위 채권자에 우선해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등 본격적인 채권자손실분담(Bail-in) 제도 관련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신용도 변화 가능성이 제한적이나, 본격적인 Bail-in 제도 도입 이전에도 점진적인 RRP 내용 강화로 인해 은행지주사의 구조적 후순위성이 확대되어 은행지주사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에 따른 수익성 약화 위험, 예대율 규제에 따른 자산구성 및 자금조달구조 수립 필요성 등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전문금융업 부문(대상회사: (주)DGB캐피탈)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규제는 단기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등을 통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 및 재무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시장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10배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전사의 자산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이내로 제한하는 업무비중 규제방식 개편과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 가운데 타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의 여전업 시장 침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주요 내용
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동 시행세칙 등
(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 주)
(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
(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
(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
(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
(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
(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
(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
(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
(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
(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부칙 경과 규정에 의거 2024년까지는 9배 적용. 2025년 이후 8배 적용


최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회계 처리의 보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재무적 외형과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여전사의 재투자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됩니다.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미만인 경우,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경영개선명령 이행에 필요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 조직의 축소 및 신규영업의 제한 등


여신전문금융업은 여러 관련 규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 및 감독 기준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업 부문(대상회사: DGB생명보험(주))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법규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DGB생명보험(주)의 영업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현행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5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IFRS17 도입준비단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FRS17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월 25일 보험업계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멤버들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기준서가 2017년 5월 발표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7년 5월 18일에 IFRS17 기준서를 확정하였으며,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IFRS17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원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알려져 왔던 변경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2018년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이사회에서는 기준서 내용의 일부 수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하였으며,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시행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IFRS17 도입으로 ㉠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 보험수익 인식방법의 변화, ㉢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 확충을 위해 다양한 조치(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 및 증자 등)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감독당국의 자본건전성 규제강화와 더불어 IFRS17 도입 등 회계기준의 변경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Risk Adjustment)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와 위험조정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기대손실뿐만 아니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당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
현재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 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

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IFRS17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보험부채가 기존 원가가 아닌 시가평가로 시행되어 보험회사의 자본 부담을 가중,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RBC 및 재무건전성 기준 평가 강화에 이은 IFRS17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규제환경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리스크 관리 수준 강화


RBC 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i) 가용자본과 ii)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구조 입니다. 여기서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은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 완충장치로서 현행 제도의 지급여력금액(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에 해당합니다. 요구자본(Required Capital)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시장/신용/금리/보험/운영 리스크의 규모를 측정해 산출된 자기자본을 의미합니다.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
이미지: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_투설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_투설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이 중 요구자본은 일정기간 (통상 1년) 동안 일정 신뢰구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액으로 측정 되며, 신뢰수준을 상향한다는 것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자본량을 요구한다는 의미 입니다.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금리리스크에 대한 신뢰수준을 상향조정(기존 95% → 99%)하였으며(2014년말), 요구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RBC비율 하락(2014년 9월 대비 2014월 12월 보험업 305.7% → 292.3%, 생보사 325.2% → 310.4%, 손보사 268.5% → 256.3%) 원인이 되었습니다. 재무건전성 종합로드맵에 따라 보험회사의 신용리스크 신뢰수준 또한 기존 95%에서 99%로 상향조정이 2015년말에서 2016년말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요구자본량이 증가하여 보험회사들의 RBC비율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확충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5월에는 부채듀레이션 확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 등의 RBC비율 제도 개선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RBC제도가 금리리스크 산출시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IFRS17에서는 만기에 제한이 없고, 주가하락 등 경제환경 변화시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연결 RBC 제도 시행

금융당국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규정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회사의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결RBC 시행계획을 발표(2013.08)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RBC비율 산출 시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되어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자회사의 리스크량(요구자본)이 큰 보험회사의 경우 RBC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연결 RBC제도는 2016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1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대한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 등 마련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4) 보험시장 내 경쟁촉진

정부는 최근 보험시장 내 경쟁촉진 정책으로 보험사의 지급결제 기능 허가, 독립투자자문업(IFA), 온라인슈퍼마켓, 금융복합점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저축보험 사업비 구조 변경을 통해서 기존의 전속채널 중심의 선지급 구조를 변화 시키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본시장법의 시행을 포함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혁과 사업관행의 현대화 역시 국내 금융기관 사이의 경쟁을 촉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 간 은행들이 국내에서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판매 채널이 되어 왔습니다. 국내법상 보험회사들은 은행들과 독점적인 판매 약정을 맺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DGB생명보험(주)이 판매 약정을 맺은 하나 이상의 은행이 당사의 경쟁사들 상품을 당사 상품보다 선호하는 경우 DGB생명보험(주)의 매출은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국내 금융업계에서는, 2010년 한국산업은행의 금호생명보험(주)의 인수(현, KDB생명보험(주)), 2013년 엠비케이파트너스 계열사의 아이엔지생명보험(주)(현,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주))의 인수,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의 2014년 NH농협금융지주(주)에 의한 1차 그리고 2015년 DGB금융지주에 의한 2차 인수, 2015년 9월 중국의 Anbang Insurance Group에 의한 동양생명보험(주)의 인수, 2018년 9월 신한금융지주(주)의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주) 인수를 포함하여 수많은 중요한 인수합병이 발생하였으며, 금융 산업계에서의 합병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합병과 통합 추세로 인하여 몇몇 당사 경쟁사들의 고객 및 자본 기반이 상당히 증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합병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규모 증가와 사업 범위 확대로 인해 DGB생명보험(주)의 경쟁부담이 더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 부문(대상회사: 하이투자증권(주))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업자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자체 청산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의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보유자산의 잠재적 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1997년 4월에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거래소 회원자격,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등이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금융투자업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하는 자기자본규제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 산출되며, 자회사의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으로써 자회사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발표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는 NCR 제도가 1997년에 도입된 이후 변화된 증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재무건전성 지표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업계의 수정요청에 따른 것으로 금번 NCR 개선 방안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2015년 동안 시범 실시하였으며, 2016년 도입되었습니다. NCR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NCR 개선방안 주요 내용]
개선방안 주요내용
NCR 산출방식 변경 필요 유지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비율로 변경
연결 NCR 기준도입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에 연결 NCR 적용
영업용 순자본 인정범위
및 위험값 조정
1. 신용공여 등 1년이내 대출, M&A/IPO 관련 대출은 신용위험으로 반영
2.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 및 예치금은 영업용 순자본으로 인정
3. 장내 자기매매 관련 미수금도 위탁 매매와 동일하게 위험값 '0' 적용
자료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04.08)


개선된 NCR 산출방식은 영업용순자본 여유액 증가나 필요유지자본을 감소시켜 자본의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구조로 영업규모와 자기자본 규모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적은 중소형사의 경우 비주력 영업에 대한 자본유지 부담을 높여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업무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NCR개선방안에 따라 산출체계는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 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출체계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모인 법정 필요자기자본이 라이센스 취득 여하에 따라 최대값으로 고정되는 한편, 분자인 순자본은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중소형 증권사 순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영업용순자본
(A)
총위험액
(B)
잉여자본
(A-B)
필요유지
자기자본
(C)
순자본비율
[(A-B)/C]
하이투자증권 1,099,020 483,608 615,413 114,625 536.89
한화투자증권 1,288,879 635,242 653,638 134,225 486.97
교보증권 1,323,765 405,004 918,762 134,925 680.94
현대차증권 1,062,595 488,331 574,263 127,225 451.38
유진투자증권 816,593 434,779 381,814 130,375 292.86
DB금융투자 734,209 293,105 441,104 134,225 328.63
SK증권 710,975 282,353 428,622 134,225 319.33
주1) 2022년 4분기말 연결기준
자료: 금융정보통계시스템


한편 2014년 10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 조치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개편된 NCR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 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0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금융투자회사는 향후 레버리지 비율의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부채성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조절 할 수 있어 영업력과 수익성에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기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이러한 압력이 더욱 가중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레버리지비율 추이]
(단위 : 백만원, %)
항목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총자산 491,674,126 487,105,822 463,693,580 415,898,274 381,519,459 330,760,538
자기자본 79,402,251 76,617,031 66,972,805 61,000,868 55,883,198 51,671,253
레버리지비율 619.0 635.8 692.4 681.8 682.7 640.1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레버리지 비율(%) = 총자산/ 자기자본*100
(주2) 국내증권사 및 국내 소재 해외증권사 계 기준


위와 같이 NCR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들은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여력을 필요로 하는 파생상품 운용, M&A중개 등에서도 대형 금융투자회사 대비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주력 및 사업성이 낮은 업무의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되어 외형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외형확대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대형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 대부분이 업계 불황 타개 방안으로 비용절감 및 인력감축을 단행하면서 기업여신, 프라임브로커리지 등과 관련된 인력 증가와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NCR 제도 변경에 따라 NCR 수준 혹은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의 변화가 예상되며 더 나아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 개선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운용업 부문(대상회사: DGB자산운용(주))

2014년 7월에 발효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은 사모운용사의 업무확대 및 진입규제가 완화된 현 자본시장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평가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6년 5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업 허용,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인정범위 확대),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5조원 → 3조원),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입니다.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는 2015년말 93개사에서 2022년 437개사로 증가하였습니다. 운용자산은 2014년말 682조원에서 2022년 1,437조원으로 110.7% 증대되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의 경쟁 심화로 적자 회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미중 무역분쟁, 우크라이나 사태, 금리 변동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국내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이 잠재되어 있고, 타 금융산업과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신설 자산운용사 등 수익기반 취약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내부통제 적정성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산운용회사 주요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수(사) 165 215 243 294 326 350 437
운용자산(조원) 907 950 1,019 1,137 1,198 1,422 1,437
펀드수탁고(조원) 469 497 551 650 692 829 849
투자일임계약고(조원) 438 452 468 487 506 537 567
자료 :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정보통계시스템


금융위원회는 2017년 초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로서 신탁업이 유연성을 회복하여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탁업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면서 신탁업법을 자본시장법에서 분리, 제정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금융투자업계의 고유 영역인 자산운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자산운용업계에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뜻합니다. 이로 인한 은행업과 금융투자업 간 공방이 치열하여 현재 신탁업 제도 개편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제도의 방향에 따라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신탁업 제도 개편 내용]
1. 진입규제 정비
-신탁의 특성에 맞추어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
-금융투자업에 준한 인가단위(수탁재산별)를 기능별(관리 처분 운용 등)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 유도

2. 운용 자율성 확대
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되는 규제는 적극 해소

3. 이용 편의성 제고
수요자의 편의성은 제고하되, 운용 자율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신탁업자 책임성은 보다 강화
자료: 금융위원회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등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를 넘어야 한다는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NCR 규제는 지난 1997년 4월 금융투자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2001년 4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금융위는 NCR 수준에 따라 각각 권고(150% 미만), 요구(120% 미만), 명령(100% 미만)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와 달리 고객자산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실해져도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 NCR 규제가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더한 '최소영업자본액'이 건전성 평가의 기준을 새로 만들었으며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 법정 최저자본 기준을 충족하나 고객·고유운용자산 필요자본의 5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NCR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요건 개편안]
구분 ① 건 전 성 ② 경영실태평가 기타
현행 권고 NCR < 150% 종합3등급 & 자본적정성 4등급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요구 NCR < 120% 종합 4등급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명령 NCR < 100% - 부채 > 자산
개선 권고 최소영업자본액 미달 폐지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요구 법정최저자본 충족 &고객ㆍ고유운용자산필요자본 50%미만 폐지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명령 법정최저자본미달 - 부채 > 자산
자료 : 금융위원회


또한, 금융위는 또 자산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의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사의 경우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seeding) 투자, 해외 진출 등에 활용하여 적극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ㆍ소형사의 경우 규제 준수 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판관비 등 지출 감소로 수익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적합성이 낮으면서 자산운용사 업무 전반이 평가 대상인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여 자료 작성 관련 부담과 검사 부담을 대폭 완화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후 설립이 활성화 될 사모전문운용사의 경우 건전성 규제가 간소화됨으로써 자산 운용사 설립과 운영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유능한 운영 인력의 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NCR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의한 위험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리,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사의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GDP의 100%가 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경제는 호황을 맞이하였습니다. 보호무역과 감세 정책으로 해외로 떠났던 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복귀하면서 미국은 완전고용을 달성하였고, 물가는 2%대에서 안정되었으며, 2018년 2분기 GDP 성장률은 연환산 4.2%를 달성하였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2018년에만 총 네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미국 기준금리는 연초 1.25~1.50%에서 연말 2.25~2.50%로 상승했습니다. 2018년 한국의 기준금리는 1.75%로 한-미 간 금리가 0.75%p 역전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증시 및 금융시장은 2018년 하반기에 매우 큰 변동성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은 2019년 5월 첫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나타난 이후, 2019년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50%로 인하하였습니다. 미국은 2019년 들어 7월, 9월, 10월 FOMC에서 총 세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기존 2.25%~2.50%에서 1.50~1.25% 수준으로 인하하였습니다. 한국은 2019년 10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향후 경제성장이 기존 전망을 밑돌고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진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25%p. 낮춘 1.25%로 조정하여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폭이 지속되었습니다.

2020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영향으로 기준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준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자 기준금리를 기존 연 1.00∼1.25%에서 1%p 전격 인하하여 미국 기준금리는 0.25%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연준은 2022년 1월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까지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며 미국 기준금리는 0.25%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 또한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2020년 3월 16일 '빅컷'(1.25%→0.75%)과 2020년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습니다. 이후 2021년 8월까지 연 0.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 8월 2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p 인상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의 배경으로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리스크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는 향후에도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코로나19 상황, 물가 흐름 및 금융불균형의 누적 위험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정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한국은행은 0.75%로 유지하고 있던 기준금리를 1.00%로 인상하였습니다. 인상의 이유를 강한 물가상승률에 있음을 시사하며 통화완화 정도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언급하였습니다. 완화정도의 추가조정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 나갈 것임을 언급하였습니다.

2020년 3월 기준금리 인하 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오던 미국 연준도 2021년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고, 2022년 1월 FOMC 정례회의에서는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물가는 분명히 통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022년 3월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 상승을 꺾기 위해 2020년 3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첫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2022년 3월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뒤, 2022년 5월에는 22년 만의 '빅 스텝(0.50%p 인상)'을 밟아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0.25%∼0.50%에서 0.75%∼1.00%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연준은 2022년 6월, 7월, 9월, 11월 네 차례의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연이어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4.00%까지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023년 2월, 3월 5월에 연준은 각각 기준금리를 0.50%p, 0.25%p, 0.25%p, 0.25%p 추가 인상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미국 기준금리는 5.00~5.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4일 한국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연 1.25%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주된 관심이 기존의 금융불균형에서 2022년 2월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로 옮겨 가면서, 2022년 2월 24일 시행된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4월 14일 및 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으며, 2022년 7월 13일에는 0.50%p. '빅스텝'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해당 인상은 미국 및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양적긴축 기조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및 높은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금통위는 2022년 8월 25일 0.25%p, 2022년 10월 12일 0.50%, 2022년 11월 24일 0.25%p, 2023년 1월 13일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고 2월, 4월,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리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하여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은행이 2023년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경제성장률은 2.6%를 기록했으며,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금년과 내년 중 경제성장률은 각각 1.4%, 2.3%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국내경제는 IT경기 위축 심화, 중국 리오프닝 효과 지연 등으로 부진을 이어가다가 하반기 이후 점차 나아지겠으나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중국 봉쇄조치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여건 악화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국내 경제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구 분 2022년 2023년(E) 2024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2.6 0.8 1.8 1.4 2.4 2.3 2.3
민간소비 4.3 3.3 1.4 2.3 2.2 2.6 2.4
설비투자 -0.5 5.3 -11.1 -3.2 -1.8 9.8 3.7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7 3.1 3.4 3.3 4.9 2.6 3.7
건설투자 -3.5 0.7 -1.4 -0.4 -1.7 1.9 0.2
재화수출 3.4 -2.3 3.0 0.4 4.1 2.7 3.3
재화수입 4.7 2.2 -2.5 -0.2 1.3 5.0 3.1
소비자물가 5.1 4.0 2.9 3.5 2.5 2.3 2.4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3.05
(주) 위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23년 5월 발간한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는 금년초 예상을 상회하는 성장흐름을 나타내었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지속과 은행부문 불안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하반기 이후 둔화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근원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잇습니다. 높은 물가상승압력 지속으로 주요국 통화당국의 긴축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시장은 경기둔화와 금융불안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글로벌경기의 회복 지연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따른 위험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2년말 기준 115.57%이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조달비용 절감 등 재무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2년말 기준 115.57%이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없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2년말 기준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117.38%로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 이중레버리지 비율 추이]
(단위 : %)
구분 2022년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2017년말
DGB금융지주 117.38 112.57 117.38 120.70 119.40 109.54
KB금융지주 126.37 118.78 126.37 125.96 126.17 125.80
신한금융지주 119.61 114.94 119.61 129.00 119.05 127.44
하나금융지주 126.49 124.77 126.49 125.49 125.61 125.20
농협금융지주 117.47 119.29 117.47 117.53 120.62 121.18
BNK금융지주 118.76 125.18 118.76 118.69 122.39 122.22
우리금융지주 102.46 102.22 102.46 98.84 - -
JB금융지주 115.91 116.67 115.91 114.75 119.34 129.42
한국투자금융지주 126.25 128.80 126.25 126.85 128.74 129.09
메리츠금융지주 121.04 112.49 121.04 125.29 128.19 127.75
평균 115.57 117.57 119.17 120.31 123.28 124.18
주) 금융지주회사 이중레버리지비율 =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 자본총계) * 100
     (산정방식 : 별도 대차대조표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은행지주회사는 증권 및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등 비은행 업무확대와 이를 활용한 자산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한 M&A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비은행계지주회사 또한 증권자회사를 통한 주력 업무 확대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대업무를 확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 다각화와 자회사를 통한 성장에 필요한 자본력 제공이나 유동성 공급, 지급보증 등 지주회사 및 자회사 간 재무적 역할분담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재무적 역할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업종별 규율체계, 금융지주회사의 수익구조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중레버리지 비율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주력 자회사에 의한 수익의존도가 높은 구조임을 감안할 때,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가 금융지주회사의 장기적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 변화에 따른 그룹 차원의 완충력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력 자회사에 대한 전체 그룹의 수익의존도 등을 감안해 지주회사의 자본확충 여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인수합병 및 경쟁심화 위험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은행업계 및 금융산업은 2014년까지 우리금융그룹 및 산은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과 한국외환은행의 하나금융그룹 편입 등의 재편이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구조 재편이 금융업계 경쟁구도 및 개별 은행의 시장지배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는 2013년 6월말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어, 광주은행, 경남은행, NH투자증권(舊우리투자증권), DGB생명보험(舊우리아비바생명) 등이 분리 매각 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일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완전 합병하였고 2016년 12월 29일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4년 11월 금융지주회사를 해체했지만 2019년 1월 11일에 우리금융지주를 재출범했으며 비은행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4월 동양자산운용, ABL글로벌자산운용을 인수하였습니다.

2019년말 신한금융지주는 계열사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을 통합했으며 2020년 4월 JB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광주은행의 해외 진출을 통한 사업기반 확대를 위해 베트남 모건스탠리게이트웨이 증권회사(MSGS)를 인수하였습니다.

(주)DGB금융지주는 2021년 4월 2일 그룹 중기 경영전략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수림창업투자(주) (現 하이투자파트너스(주)) 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21년 8월 31일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를 주요사업으로하는 뉴지스탁㈜의 지분 74.03%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당사 지분인수 관련 주요 공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자회사내역 가. 회사명 주식회사 뉴지스탁(Newsystock Co.,Ltd.)
나. 대표자 문경록, 문호준
다. 주요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라.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2,312
부채총계 229
자본총계 2,083
자본금 226
2.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편입 전 소유주식(주) -
소유비율(%) -
편입 후 소유주식(주) 34,240
소유비율(%) 74.03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 편입 전 지분가액(백만원) -
자산총액비중(%) -
편입 후 지분가액(백만원) 26,826
자산총액비중(%) 0.72
4. 자회사총수 편입 전(사) 9
편입 후(사) 10
5. 편입사유 지분취득
6. 편입일자 2021-08-13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7-2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6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건은 그룹 중기 경영전략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상기 '1. 라. 최근사업연도 요약 재무제표 내용'은 (주)뉴지스탁의 2020년 말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은 당사의 2020년말 별도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 기준이며, 지분가액은 취득가액입니다.
 
- 상기 '6. 편입일자'는 주식양수도 매매대금 잔금일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자회사내역 가. 회사명 수림창업투자(주)
나. 대표자 권준희
다. 주요사업 중소기업창업투자
라.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9,415
부채총계 347
자본총계 9,068
자본금 10,000
2.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편입 전 소유주식(주) -
소유비율(%) -
편입 후 소유주식(주) 2,000,000
소유비율(%) 100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 편입 전 지분가액(백만원) -
자산총액비중(%) -
편입 후 지분가액(백만원) 10,500
자산총액비중(%) 0.28
4. 자회사총수 편입 전(사) 8
편입 후(사) 9
5. 편입사유 지분취득
6. 편입일자 2021-04-02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3-2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6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건은 그룹 중기 경영전략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상기 '1.라. 최근 사업연도 요약 재무제표 내용'은 수림창업투자(주)의 2020년 말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3.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은 당사의 2020년말 별도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 기준이며, 편입 후 지분가액은 취득가액입니다.
 
- 상기 '6.편입일자'는 주식양수도 매매대금 납부 기준일입니다.
※ 관련공시 2021-03-26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율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러한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나 금융회사에게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고객과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금융산업은 IT 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관련 시스템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운영 IT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유형의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당사는 내부보안강화와 고객정보 통제 절차 강화 등의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 유출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 감독당국에 의한 제재조치 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건, 10.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01월 0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불법 반출한 개인정보는 판매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검찰 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정보 중 8,270만건이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0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2014.03.10)]
1. 정보 처리 단계별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회사 책임 강화
-「수집-보유·활용-파기」단계별 정보보호 강화
- 금융거래시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전면 개편
-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행위 제한
-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확실히 보장

2.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
- CEO 등의 책임 강화
- 모집인·제3자 정보제공시 금융회사 책임 강화
- 사후적 제재 대폭 강화

3.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
- 기존 전산보안 대책 대폭 보강
- 정보보안 관련 점검·관리 강화
- 신용카드 결제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4. 기제공·유출된 정보로 인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 차단
- 기존정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 차단
- 대응체계 구축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한편,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시행)
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17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으며,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추후 적용되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당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지주회사법」개정내용]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2015. 3. 11.>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ㆍ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31., 2015. 3.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5. 28.>

⑥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⑦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31., 2014. 5. 28.>

⑧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7. 31., 2014. 5. 28.>

자료: 법제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란 각각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4. 11. 24.>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3.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4. 성과관리

5. 위탁업무 수행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 11. 24.>

1.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고객정보의 제공ㆍ이용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③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조회사항”이라 한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0.>

1. 고객이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할 것

2.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고객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조회사항을 조회한 고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한 목적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고객정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면서 해당 목적 범위에서 그 고객정보를 금융지주회사등에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통지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는 통지를 갈음한다. <신설 2014. 11. 24., 2015. 12. 30.>

1.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의 제공항목

⑤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고객이 통지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되, 제3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고객이 제3항제1호에 따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8. 16.>

1. 우편

2. 전자우편

3. 문자메시지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부호ㆍ문자ㆍ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나 방식

⑥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4. 11. 24., 2015. 12. 30.>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4. 고객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5.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⑦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ㆍ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⑧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ㆍ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⑨제7항 및 제8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는 우편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⑩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11. 24., 2015. 12. 30.>

⑪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 <신설 2010. 1. 18., 2014. 11. 24., 2015. 12. 30.>

자료: 법제처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개정내용]

제24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개정 2014. 11. 29>)
① 법 제48조의2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11. 29)

1. 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2. 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 고객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것

4.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다만,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이용기간 이내에서 이용할 것(개정 2015. 12. 29)

가.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받은 기간

나. 제9호에 따라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이 면제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

5. 정보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할 것. 다만, 신용위험관리 등 정보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와 제공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정보이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

6.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

7.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

가. 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 법 제48조의2제1항의 내부 경영관리에 이용할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나. 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 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8.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회사의 고객정보 제공ㆍ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매분기 점검하고 종합점검 결과를 연 1회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개정 2015. 12. 29)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의 요청ㆍ제공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이용이 제7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 것인지를 매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가.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수행(개정 2019. 1. 31)

나.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라. 1개월 이내의 고객정보 공유

② 법 제4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3. 8, 제1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2.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③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2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2. 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간 제공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

4. 고객정보를 제공ㆍ열람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5.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

6.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7. 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

8. 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

9.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

10.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11.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방법(개정 2015. 12. 29)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의 지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⑤ 금융지주회사등은 업무지침서를 제ㆍ개정할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 승인일(금융지주회사등이 업무지침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ㆍ개정하여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개최되는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2주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 수정, 소관 부서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및 금융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5. 12. 29)

⑥ 영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객이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

2.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할 것(신설 2015. 12. 29)

⑦ 금융지주회사등은 영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고객에게 금융지주회사등간의 고객정보 제공내역에 대한 통합적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9)

⑧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2. 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2. 고객정보가 제공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5. 고객정보의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6. 금융지주회사등이 위법하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수단

자료: 법제처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정보관리에 주기적인 점검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등의 영향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의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추진하는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하고, 2019년 10월에는 이러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e+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핀테크산업활성화 방안」(2015.05)]
구분 세부 과제 내용
핀테크 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

1.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 인하(예 : 1억원)

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전자금융업, 금융전산업,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신사업 부문 등을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사업 범위로 설정

(예)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 금융 데이터 분석 등

3.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1)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기존 및 신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활성화

-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15년중 2천억원(각 1천억원)의 대출 및 직접투자 실행
2) 핀테크 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우수 영업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핀테크 기업에 대한 보증 우대 지원

- (산업은행) 핀테크기업 여신 취급시 내부평가상 우대제도 시행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1.3→1.0%), 보증비율 우대(85→90%) 등

4.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 해소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 조항 신설을 통해 책임부담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도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1.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비대면확인 방식을 허용하되, 복수(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금융사기 등 부작용 방지
(예)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2.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예정

- 자본시장법 개정안('13.6.12, 국회 제출→ '15.4.30,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3.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점포없이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제고 및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15.6월 예정)

4.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온라인 가입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의 비교, 검색,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판매채널(보험슈퍼마켓 등)의 출현 및 활성화를 지원

핀테크 인프라 구축

1.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핀테크 지원센터 활성화 및 핀테크 지원협의체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현행) 13개 금융기관 참여 → (개선) 각 금융협회 회원사, 예탁원, 거래소까지 확대

- 민간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발굴

2.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체계 구축

규제체계를 사후점검 및 책임강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 보안체계 확립 유도

3. 빅데이터를 활용한 IT·금융 융합 지원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비식별화된 금융권 빅데이터 제공 및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마련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핀테크 업무 범위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업 : 급결제대행(PG)사와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
전자금융보조업 : VAN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금융전산업 ⅰ)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관리
ⅱ)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
ⅲ)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신산업

ⅰ) 금융데이터 분석 - 신용정보 분석·개발, Big Data 개발

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

ⅲ) 금융플랫폼 운영 -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특히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위는 2015년 5월 중 정확한 유권해석을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가 있었고, 20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이 잔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19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Kick-off하였고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 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 운용, 3)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해당연도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이미지: 2019년 핀테크 활성화_투설

2019년 핀테크 활성화_투설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03.13)


금융위원회는 2019년 10월 핀테크 산업이 성장단계에 들어서고, 개별 기업도 샌드박스에 적극 참여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핀테크 규제혁신 추진방안]
구분 내용
1.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 샌드박스를 시장과의 소통 계기로 삼아 규제의 정비 필요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정부는 규제의 질과 수준을 향상하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 강화
2.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 선진화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의 사업모델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환경을 조성
- 국내 수요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규제환경을 집중 분석·비교
- 분과별 집중 검토 방식 운영 :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하위 4개 분과로 나누고, 13개 글로벌 핀테크 사업모델 집중 검토
- 주요검토방향
① 지급결제·플랫폼 :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단계적 성장 및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개선
② 금융투자 : 지급결제와 금융투자를 융합한 금융투자관리 서비스의 활성화 및 고도화 지원
③ 보험 : P2P 보험 등 새로운 보험서비스 출현 가능성과 보험가입·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인슈테크 활성화
④ 대출·데이트 :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대출심사를 통해 신용평가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금융 활성화
3.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 핀테크 현장 방문 :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핀테크 랩 등 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여 의견 수렴
ㆍ분야별 소통 계획
① (샌드박스 확산) 샌드박스 상담 및 샌드박스 신청 준비 핀테크 기업에 대한 현장 컨설팅, 기타 현장의견 수렴
② (분야별 개선과제 발굴) P2P, 클라우드, 핀테크 투자, 공급망 금융 등 분야별로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 청취
③ (핀테크 정책 소통) 오픈뱅킹, 신용정보법 개정 등 핀테크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정책방향 추진상황 등 소통
- 상반기 「핀테크 규제개혁 T/F」 수용 과제(150건)('19.06 발표)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① (기조치 완료과제) 관련된 현장의 추가적인 애로사항 청취(44건)
② (개선 추진 과제)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 통해 금년 내 법규개정ㆍ유권해석 등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96건)
③ (샌드박스로 테스트 추진 과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근본적인 규정 개정으로 연계해 나갈 예정(10건)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2019.10.15)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시장과 산업의 Scale-up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위하여 지난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발표'를 보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
◇핀테크 분야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한 스케일업 지원
   →글로벌 수준으로 핀테크시장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
☞ 8개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 집중추진
이미지: 핀테크스케일업_투설

핀테크스케일업_투설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2019.12.04)


현재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관련 사례]
구분 해외 은행 사례
영국 - 바클레이즈: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하였으며,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캐나다 - TD뱅크: 인공지능 분야 벤처기업 Layer6 인수(2018.1월)하여 AI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예측.
스페인 - 대형은행 BBVA: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업체 Madiva(2014.12월) 및 UX 디자인 업체 Spring Studio를 인수(2015.4월)하여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 및 고객 친화적 App 개발 등에 활용.
미국 - 골드만삭스: 소셜미디어 업체 Dataminr 투자(2015.3월) SNS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중요 정보 및 동향 제공.
- 금융그룹 Capital One: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해외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 사례]
업종 기업 주요 내용
플랫폼 구글 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
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투자
애플 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
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SNS 페이스북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
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텐센트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
통신서비스 버라이존 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검색 바이두 -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전자
상거래
알리바바 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MMF '위어바오' 출시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이베이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출시
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12)
아마존 '아마존페이먼트', '아마존월렛' 출시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자료 : 금융감독원, 삼성경제연구소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당사는 2021년 8월 13일 그룹 중기 경영전략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뉴지스탁의 지분 74.03%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여 이러한 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3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하였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존 시중은행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2016년 12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주)케이뱅크를 인가하며, 24년만에 은행을 신설 인가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2017년 4월에는 (주)카카오뱅크를 최종 인가하며, 2015년 11월 2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이후, 약 1년반 동안 진행된 인가 절차가 일단락되었습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의 구심점으로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도하며 금융상품의 지형을 확대하였고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이후 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간 금리 경쟁 등이 활발해졌으나, 아직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8년 12월 24일 2개사 이하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3월말 3개사(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고, 2019년 5월 26일 예비인가 심사에서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신청서류 미비로 반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 심사결과에 따라 예비인가를 불허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토스뱅크가 예비인가를 획득하였으며 2021년 2월 5일 본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를 개최하고 토스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하였으며, 10월 5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22년 2021년
(주)카카오뱅크 (주)케이뱅크 토스뱅크(주) (주)카카오뱅크 (주)케이뱅크 토스뱅크(주)
총여신 278,877 107,763 8,639 258,615 70,899 5,315
총수신 330,558 146,054 202,972 300,261 113,175 137,907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인터넷 전문은행 수익성]
(단위: 억원, %)
구분 2022년 2021년
(주)카카오뱅크 (주)케이뱅크 토스뱅크(주) (주)카카오뱅크 (주)케이뱅크 토스뱅크(주)
영업수익 16,058 5,583 756 10,649 2,878 370
영업이익 3,532 919 -245 2,569 245 -814
당기순이익 2,631 836 -264 2,041 225 -806
ROA 0.67 0.55 -1.08 0.65 0.18 -3.28
ROE 4.69 4.74 -41.13 4.87 2.05 -32.45
순이자마진(NIM) 2.48 2.51 0.79 1.98 1.56 -0.54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인터넷 전문은행 건전성]
(단위: %)
구분 2022년 2021년
(주)카카오뱅크 (주)케이뱅크 토스뱅크(주) (주)카카오뱅크 (주)케이뱅크 토스뱅크(주)
고정이하여신비율 0.36 0.95 0.53 0.22 0.54 0.01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고정이하여신대비)
259.13 185.05 405.03 242.58 205.67 12,761.76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코로나19 사태가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금융거래 확산 추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에 따라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향후 시장점유율, 가격 경쟁력 및 수익성 저하 등의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수신 및 여신금리 조정, 점포축소 가속화, 비대면 채널 투자 확대 등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같은 부정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고객들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은행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에도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상호평가팀의 방문실사를 진행하는 등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36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

-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자료'(2019.02.26)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검사·제재 등입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7월 상호평가팀의 방문실사를 진행하는 등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기준 체계]
목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투명성과 사회안전 강화

※ '12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평가항목 1. 예방조치 2. 사법제도 3. 테러자금조달금지 4. 국제협력 5. 투명성장치
세부내용 - 금융기관, 특정비금융사업자의제도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

- 자금세탁 범죄화

- 금융정보 수집·제공

- 범죄수익 몰수

-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 테러자금 즉시동결

- 자금조달 관련자 정밀금융제재

국제협력 통해

- 정보의 교환

- 범죄자산 몰수

- 범죄인 인도

-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한 관리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2018.11.27)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른 수익성 영향 위험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당사의 2023년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약 1,776억원 중 대구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278억원으로 72.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하이투자증권, DGB캐피탈, DGB생명보험, 하이자산운용은 각각 7.9%, 11.6%, 17.2%, 0.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별도 기준 당사의 배당금 수익 약 2,342억원 중 대구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은 약 1,899억원으로 8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DGB캐피탈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은 약 219억원으로 9.35%, 하이투자증권(주)로부터는 배당금 수익 150억원이 발생하여 6.40%의 비중을 나타냈습니다.당사가 금융지주회사라는 점과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사의 수익성 위험은 자회사인 (주)대구은행의 회사위험에 크게 연동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수익성에 따라 당사의 기업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숙지하시고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자회사는 (주)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주), DGB생명보험(주), (주)DGB캐피탈, 하이자산운용(주)(舊 DGB자산운용(주)), (주)DGB유페이, (주)DGB데이터시스템, (주)DGB신용정보, 하이투자파트너스(주)(舊 수림창업투자(주)), (주)뉴지스탁 총 10개사입니다.

[ DGB금융지주 주요 자회사 개황 ]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주)대구은행 1967.10.07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수성동2가) 금융업 67,047,083 지배력 보유
 (K-IFRS 제1110호 문단7)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하이투자증권(주) 1989.10.30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로 121 금융투자업 11,285,250 상동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DGB생명보험(주) 1988.02.22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수정동) DGB생명빌딩 보험업 6,702,090 상동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주)DGB캐피탈 2009.09.14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5, 8층 (다동)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렌탈 4,267,952 상동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하이자산운용(주) 2000.03.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빌딩 14층) 자산운용업 77,801 상동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주)DGB유페이 2009.08.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3 (범어동, 9층) 선불교통카드 36,289 상동 해당없음
(주)DGB데이터시스템 2012.04.09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53길 70(봉무동) 서비스(컴퓨터시스템개발, 판매유지보수 등) 14,310 상동 해당없음
(주)DGB신용정보 2000.07.05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183 (대구은행 북비산지점 3층) 신용조사, 채권추심 6,080 상동 해당없음
하이투자파트너스(주) 2014.08.29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 7층 (칠성동 2가, 대구은행 제2본점) 기타금융투자업(창업투자) 20,013 상동 해당없음
(주)뉴지스탁 2011.06.1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파크원타워 1) 520호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자산관리 6,948 상동 해당없음
자료: 당사 2023년 1분기 보고서 및 당사자료


[DGB금융지주 지배구조도]


이미지: 그룹 조직도

그룹 조직도


자료 : 당사 2023년 1분기 보고서


[DGB금융지주 주요 자회사의 업무]
사업부문 내    용 해당 자회사
은행업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장.단기 대출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 등 대구은행
금융투자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하이투자증권
생명보험업 생명보험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DGB생명보험
여신전문금융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DGB캐피탈
자산운용업 증권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 하이자산운용
기타금융투자업 중소기업창업투자 하이투자파트너스
서비스업 스포트웨어개발 및 공급, 소셜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뉴지스탁
자료 : 당사 2023년 1분기 보고서 및 당사 자료


당사의 2023년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약 1,776억원 중 대구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278억원으로 약 72.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하이투자증권, DGB캐피탈, DGB생명보험, 하이자산운용은 각각 7.9%, 11.6%, 17.2%, 0.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DGB금융그룹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DGB금융지주
(연결)
DGB금융지주
(별도)
대구은행
(연결)
하이투자증권
(연결)
DGB생명보험 DGB캐피탈
(연결)
하이자산운용 기타 및 조정
이자부문 이자수익                             965,138 865 746,764 109,974 35,494 71,723 111 207


예치금이자 20,640 441 6,819 11,490 1,481 564 - (155)
유가증권이자 129,737 - 40,280 58,000 29,593 - - 1,864
대출채권이자 804,964 327 693,598 40,200 1,084 71,159 1 (1,405)
기타이자수익 9,797 97 6,067 284 3,336 - 110 (97)
이자비용                             577,049 7,303 384,885 102,126 48,137 31,592 2 3,004


예수부채이자 325,167 - 324,921 1,117 - - - (871)
차입금이자 129,760 564 35,421 90,448 - 4,252 - (925)
사채이자 64,963 6,721 21,024 8,174 1,209 25,272 - 2,563
기타이자비용 57,159 18 3,519 2,387 46,928 2,068 2 2,237
소계 388,089 (6,438) 361,879 7,848 (12,643) 40,131 109 (2,797)
수수료부문 수수료수익 91,018 527 36,311 47,984 16 2,196 3,891 93


수입수수료 69,471 527 31,151 31,598 16 2,196 3,891 92
수입보증료 18,303 - 1,916 16,386 - - - 1
기타수수료 3,244 - 3,244 - - - - -
수수료비용 23,664 1,159 13,257 8,020 1,023 1,806 161 (1,762)


지급수수료 15,280 1,159 4,818 8,020 1,023 1,806 161 (1,707)
신용카드지급수수료 8,384 - 8,439 - - - - (55)
소계 67,354 (632) 23,054 39,964 (1,007) 390 3,730 1,855
기타영업부문 기타영업수익 1,360,973 11,835 409,967 697,340 236,955 8,184 200 (3,508)

보험수익 67,441 - - - 67,441 - - -
보험및재보험 금융수익 54 - - - 54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443,117 11,835 30,229 351,626 51,248 7,011 200 (9,032)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이익 13,635 - - 13,635 - -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 509,728 - 220,182 250,442 39,104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19,495 - 1,158 18 17,864 455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 1,407 - 1 - 1,406 - - -
외환거래이익 211,749 - 145,420 5,561 59,399 396 - 973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75,602 - - 75,600 2 - - -
기타영업수익 18,745 - 12,977 458 437 322 - 4,551
기타영업비용                       1,587,119 14,379 630,995 728,885 184,289 24,407 3,046 1,118


보험비용 47,381 - - - 48,817 - - (1,436)
보험및재보험 금융비용 32,821 - - - 32,821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278,595 - 7,346 255,244 12,033 965 - 3,007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손실 74,937 - - 74,937 - -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 483,302 7,693 205,163 234,644 43,495 - - (7,69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2,231 - - 115 2,116 -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 35,637 - 30 - 35,607 - - -
외환거래손실 159,014 - 154,030 163 3,752 109 - 960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185,621 40 68,052 104,663 83 13,045 (2) (260)
일반관리비 242,460 6,646 158,905 59,006 5,506 9,715 3,048 (366)
기타영업비용 45,120 - 37,469 113 59 573 - 6,906
소계 (226,146) (2,544) (221,028) (31,545) 52,666 (16,223) (2,846) (4,626)
영업수익(매출액) 2,417,130 13,227 1,193,042 855,298 272,465 82,103 4,202 (3,207)
영업이익 229,297 (9,614) 163,905 16,267 39,016 24,298 993 (5,568)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25,040 (10,813) 161,837 16,016 37,775 24,295 2,064 (6,134)
총당기순이익 177,649 (11,534) 127,830 13,989 30,625 20,548 1,574 (5,383)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67,999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 9,650
자료 : 당사 2023년 1분기 보고서


당사의 수익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입니다. 당사의 2018년말 별도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당사의 배당금수익은 약 1,245억원으로 순이자손익 및 순수수료손익에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며 영업이익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후 당사의 배당금 수익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2019년 1,170억원, 2020년 1,701억원, 2021년 1,866억원, 2022년 2,342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당사의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사 수익 내역]

(단위 : 원)
구 분 2023년 1분기말
(누적)
2022년 1분기말
(누적)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Ⅰ. 순이자손익 (6,438,488,374) (3,394,242,799) (23,501,193,045) (15,286,849,308) (16,232,085,479) (16,019,832,086) (7,650,963,674)
Ⅱ. 순수수료손익 (631,553,792) (209,230,681) (2,651,288,730) (3,817,692,322) (2,012,823,122) (1,543,015,753) (2,535,699,899)
Ⅲ. 배당금수익 - - 234,244,252,567 186,642,118,425 170,071,906,741 116,965,875,000 124,475,000,000
Ⅶ. 영업이익 (9,613,227,308) (13,294,459,311) 150,859,004,156 143,825,726,836 136,107,732,438 79,948,834,218 98,963,382,635
Xl. 당기순이익 (11,533,970,102) (13,453,222,745) 150,236,612,971 140,682,447,134 135,259,897,703 79,434,759,291 99,248,380,202
주) 별도 기준
자료: 당사 2023년 1분기 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당사의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은 (주)대구은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당사의 배당금수익 중 (주)대구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약 1,100억원으로, 전체 배당금의 88.3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및 2020년에도 (주)대구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이 전체 배당금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5.54%, 54.11%로 과반수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들어서는 하이투자증권(주)의 배당금이 526억원으로 28.19%의 비중을, (주)DGB캐피탈의 배당금이 201억원으로 10.75%의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주)대구은행의 배당금 비중은 58.93%로 여전히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주)대구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이 1,899억원으로 배당금 비중이 81.8%로 재차 상승하였습니다.

[당사 총 배당금 수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주)대구은행 189,894 81.08% 109,989 58.93% 92,021 54.11% 100,052 85.54% 109,989 88.36%
하이투자증권(주) 14,971 6.40% 52,614 28.19% 61,785 36.33% - - - -
DGB생명보험(주) - - 1,980 1.06% 1,494 0.88% - - - -
하이자산운용(주) 4,997 2.13% 2,000 1.07% 792 0.47% 1,980 1.69% 4,532 3.64%
(주)DGB캐피탈 21,883 9.35% 20,059 10.75% 13,981 8.22% 14,934 12.77% 9,954 8.00%
합  계 234,244 100.00% 186,642 100.00% 170,072 100.00% 116,966 100.00% 124,475 100.00%
당사
총 배당금수익
234,244 100.00% 186,642 100.00% 170,072 100.00% 116,966 100.00% 124,475 100.00%
주) 별도 기준
자료: 당사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당사가 금융지주회사라는 점과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인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사의 수익성 위험은 자회사인 (주)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주) 및 (주)DGB캐피탈의 회사위험에 크게 연동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주)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주) 및 (주)DGB캐피탈의 수익성에 따라 당사의 기업가치가 변동될 수 있음을 숙지하시고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외 주요 자회사인 하이자산운용(주) 및 DGB생명보험(주)의 회사위험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1. 대구은행 회사 위험 : 대구/경북지역에 편중된 영업기반

당사의 자회사인 (주)대구은행 1967년 설립된 지방은행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주 사업기반으로 두고 있는 지방은행입니다. 2022년 말 지방은행 기준 대구은행의 원화예수금 및 원화대출금의 시장 점유율은 28.79%, 26.77%입니다.그러나 주 영업지역이 대구/경북 지역으로 한정되어 이는 (주)대구은행의 성장성에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대구은행은 1967년 10월 설립되어 대구/경북 지역을 주 사업기반으로 두고 있는 지방은행입니다. 설립 이래 지역밀착형 경영을 통해 사업규모를 확대했고 2011년 5월부터는 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주)대구은행은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역자금을 조성하고 또한 조성된 자금을 지역 내 가계 및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은행으로서 지역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지역경기 변동에 따라 위험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여 영업상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영업지역이 대구/경북 지역으로 한정되어 이는 (주)대구은행의 성장성에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주)대구은행의 주 영업지역인 대구 및 경북의 2023년 3월말 기준 예금은행의 수신규모는 전국의 5.63%, 여신규모는 7.01%입니다.  2022년 말 지방은행 기준 대구은행의 원화예수금 및 원화대출금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8.79%,
26.77%입니다.

[지역별 예금은행 원화예금 및 원화대출금 현황] (단위 : 십억원)
구 분 예금은행 원화예금 예금은행 원화대출금
2023년 3월말 비중 2022년 3월말 비중 2023년 3월말 비중 2022년 3월말 비중
전국 1,941,239.7 100.00% 1,903,613.6 100.00% 2,171,145 100.00% 2,074,329 100.00%
서울 1,029,962.5 53.06% 1,039,477.0 54.61% 874,659 40.29% 814,118 39.25%
부산 94,800.9 4.88% 95,354.7 5.01% 150,014 6.91% 144,337 6.96%
대구 61,619.8 3.17% 62,078.2 3.26% 101,883 4.69% 98,630 4.75%
인천 58,579.8 3.02% 57,822.4 3.04% 114,239 5.26% 109,493 5.28%
광주 30,481.9 1.57% 29,910.3 1.57% 47,688 2.20% 46,690 2.25%
대전 49,671.0 2.56% 46,841.5 2.46% 41,887 1.93% 42,196 2.03%
울산 22,315.6 1.15% 20,391.6 1.07% 32,053 1.48% 32,224 1.55%
경기 285,868.9 14.73% 271,515.6 14.26% 466,486 21.49% 453,213 21.85%
강원 33,238.4 1.71% 31,148.0 1.64% 24,434 1.13% 23,988 1.16%
충북 29,369.1 1.51% 26,239.3 1.38% 31,454 1.45% 30,886 1.49%
충남 34,126.7 1.76% 31,002.4 1.63% 45,990 2.12% 44,607 2.15%
전북 44,313.9 2.28% 41,565.4 2.18% 34,190 1.57% 33,919 1.64%
전남 31,617.6 1.63% 26,612.6 1.40% 31,101 1.43% 28,428 1.37%
경북 47,754.5 2.46% 40,186.6 2.11% 50,324 2.32% 48,999 2.36%
경남 58,603.9 3.02% 56,168.7 2.95% 92,615 4.27% 90,552 4.37%
제주 11,957.6 0.62% 11,501.3 0.60% 21,387 0.99% 21,471 1.04%
세종 16,957.7 0.87% 15,798.1 0.83% 10,743 0.49% 10,579 0.51%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예금은행 지역별 예금(말잔)


[원화예수금(은행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평잔 점유율 평잔 점유율 평잔 점유율 평잔 점유율
대구은행 439,495 28.79% 419,878 29.67% 385,803 29.10% 357,625 27.80%
경남은행 290,414 19.03% 269,750 19.06% 262,120 19.77% 257,760 20.04%
광주은행 167,752 10.99% 152,829 10.80% 150,659 11.36% 144,185 11.21%
부산은행 450,631 29.52% 408,261 28.84% 360,449 27.19% 363,407 28.25%
전북은행 130,946 8.58% 118,223 8.35% 120,948 9.12% 119,867 9.32%
제주은행 47,195 3.09% 46,458 3.28% 45,849 3.46% 43,537 3.38%
합계 1,526,433 100.00% 1,415,399 100.00% 1,325,828 100.00% 1,286,381 100.00%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원화대출금(은행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평잔 점유율 평잔 점유율 평잔 점유율 평잔 점유율
대구은행 488,182 26.77% 467,594 27.32% 419,439 27.21% 369,275 25.83%
경남은행 368,524 20.21% 345,245 20.18% 311,906 20.23% 300,059 20.99%
광주은행 219,950 12.06% 209,173 12.22% 194,167 12.59% 176,679 12.36%
부산은행 526,079 28.85% 486,612 28.44% 422,690 27.41% 401,110 28.05%
전북은행 163,983 8.99% 149,013 8.71% 141,559 9.18% 134,845 9.43%
제주은행 56,855 3.12% 53,619 3.13% 52,071 3.38% 47,871 3.34%
합계 1,823,573 100.00% 1,711,256 100.00% 1,541,832 100.00% 1,429,839 100.00%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은행을 비롯한 당사의 자회사들이 향후 타 지역에 대한 사업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단기적으로 해당 영업권역을 기반으로 한 수익이 당사의 영업이익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편중이 중단기적으로 (주)대구은행의 성장성에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2. 대구은행 회사 위험 :  NIM 하락 추세에 따른 수익성 저하 변동 위험

국내 은행은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명목순이자마진(NIM)은 은행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수익 지표입니다. 2023년 1분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4.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원 증가하여 16.7%의 증감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내은행의 총이익(16.8조원) 중 약 88%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적 증가는 2022년 중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지속 증가하고 순이자마진(NIM)도 전년 동기(1.53%) 대비 0.15%p.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또한 2023년 하반기에도 고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주)대구은행의 명목순이자마진(NIM)은 2023년 1분기말 2.07%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1.94%) 대비 0.13%p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향후 경제회복세 둔화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로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주)대구은행의 NIM(순이자마진) 등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바젤III 도입을 통한 자본규제 강화로 위험가중자산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 정책이 보수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명목순이자마진(NIM : Net Interest Margin) - 은행(또는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하여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하여 운용자산 총액을 나눈 수치로, 은행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됩니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2023년 1분기말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4.7조원으로 전년 동기(12.6조원) 대비 2.1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은행의 총이익(16.8조원) 중 약 88%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증가는 2022년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지속 증가하고 순이자마진(NIM)도 0.15%p.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또한 2023년에도 고금리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증가는 지속되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은행 이자이익 현황] (단위 : 조원, %, %p)
구 분 '21년 '22년 '23년 1Q(P)
(B)
증 감
(B-A)
1Q 2Q 3Q 4Q 1Q 2Q 3Q 4Q(A)
이 자 이 익 46.0 10.8 11.3 11.6 12.3 55.9 12.6 13.6 14.3 15.4 14.7 △0.7
순이자마진(NIM) 1.45 1.43 1.45 1.44 1.48 1.62 1.53 1.60 1.63 1.71 1.68 △0.03
예대금리 차이 1.81 1.78 1.80 1.80 1.86 2.09 1.93 2.03 2.13 2.26 2.22 △0.04
이자수익률1) 2.59 2.57 2.54 2.54 2.70 3.50 2.93 3.16 3.57 4.28 4.81 0.53
이자비용률2) 0.77 0.79 0.74 0.74 0.83 1.41 1.00 1.13 1.44 2.02 2.60 0.58
비이자이익 7.0 2.5 2.5 1.1 0.9 3.5 1.3 0.5 △0.1 1.8 2.1 0.3
총이익 53.00 13.30 13.80 12.70 13.20 59.40 13.90 14.10 14.20 17.20 16.80 △0.4
* 이자수익률 : 원화대출채권 기준 평균금리
** 이자비용률 : 원화예수금 기준 평균금리
*** 총이익 : 이자이익+비이자이익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3.1분기 기준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_2023.06.02


[순이자마진(NIM) 은행업권 비교 ] (단위 :  %)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지방은행 평균 2.31 2.10 1.98 2.17
시중은행 평균 1.70 1.46 1.47 1.65
일반은행 평균 2.01 1.78 1.73 1.91
주) 일반은행 평균은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기준 6개 지방은행 및 6개 시중은행을 단순 산술평균한 수치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편, (주)대구은행의 명목순이자마진(NIM)은 2023년 1분기말 2.07%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동기 1.94% 대비 0.13%p. 상승한 수치입니다. 기준금리인상 등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은 NIM개선 등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판단됩니다만, 수신경쟁에 따른 저원가성 예금감소로 조달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NIM 개선 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은행 순이자마진(NIM) 추이(누적)]
(단위 : %)
구분 1Q23 4Q22 3Q22 2Q22 1Q22 4Q21 3Q21 2Q21 1Q21
NIM 2.07 2.10 2.05 1.98 1.94 1.85 1.83 1.83 1.82
자료 : 당사 2023년 1분기 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대구은행 수익성 지표 추이]
항목 2023년
1분기말
2022년
1분기말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순이자마진(NIM) 2.07% 1.94% 2.10% 1.85% 1.79% 2.07% 2.26%
당기순이익(억원) 1,278 1,187 3,878 3,300 2,383 2,823 2,348

총자산이익률(ROA)

0.73% 0.72% 0.56% 0.48% 0.43% 0.51% 0.45%
자기자본순이익률(ROE) 10.84% 10.46% 8.16% 6.84% 5.67% 6.28% 5.57%
자료:  대구은행 2023년 1분기 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주)대구은행의 2023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1,187억원) 대비 100억원(8.4%) 증가한 1,287억원을 시현하였고, 2022년 NIM개선 등을 기반으로 수익성 개선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말 총자산이익률(ROA)은 전년 동기(0.72%) 대비 0.01%p. 상승한 0.73%를, 자기자본순이익률(ROE)는 전년 동기(10.46%) 대비 0.38%p. 상승한 10.84%를 기록하였습니다. 국내은행의 ROA 및 ROE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주)대구은행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은행 ROA 및 ROE 현황] (단위 : %,%p)
구 분 '21년 '22년 '23년
1Q(P)
(B)
증 감
1Q 2Q 3Q 4Q 1Q 2Q 3Q 4Q(A) (B-A)
ROA 0.53 0.74 0.70 0.59 0.14 0.53 0.68 0.49 0.47 0.48 0.78 0.30
일반은행 0.49 0.59 0.65 0.62 0.15 0.58 0.67 0.57 0.63 0.46 0.71 0.25
특수은행 0.61 1.02 0.79 0.54 0.12 0.42 0.69 0.34 0.18 0.51 0.90 0.39
ROE 6.97 9.88 9.19 7.72 1.84 7.43 9.33 6.92 6.81 6.95 10.91 3.96
일반은행 7.06 8.45 9.35 8.85 2.19 8.93 9.98 8.84 9.90 7.24 10.81 3.57
특수은행 6.84 12.01 8.96 6.13 1.34 5.23 8.36 4.14 2.27 6.52 11.05 4.53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23.1분기 기준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_2023.06.02


시중금리 상승 영향은 수익성 개선, 대손우려 확대의 2가지 측면에서의 상반된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국내기준금리가 향후 추가적으로 인상이 될 경우 (주)대구은행의 순이자마진(NIM)과 총자산이익률(ROA)가 개선된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지역 경기위축 및 중소기업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로 (주)대구은행의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 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으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및 테이퍼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진한 중소기업 경기, 한계기업 구조조정, 자영업자 부실우려 등으로 가계부문의 부실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민감도가 높은 (주)대구은행의 대손 우려확대로 이어져 건전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 또한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제 시행 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고유동성자산의 보유 비중을 의무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은행의 경우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고 있으며, 특수은행은 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도 2017년부터 60%로 도입, 단계적으로 매년 10%p 상향하여 2019년부터 80%가 적용되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G20, 바젤위원회 등 국제기구 및 세계 각국은 금융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각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금융규제를 유연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2020.04.16 제7차 금융위원회 보고ㆍ의결)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은행 통합 LCR 규제수준을 100%에서 85%로 인하, 외화 LCR 규제수준을 80%에서 70%로 인하하는 LCR 완화 기한을 2021년 3월말에서 2022년 3월말로 연장하였습니다.

2022년 3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은행 통합 LCR의 경우 즉시 정상화시 은행권 및 채권시장 등에 충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3개월 유예 후 분기별로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외화 LCR 규제 완화는 '22년 6월말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022년 10월말 금융위원회는 통합 LCR 규제비율 정상화 조치를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하습니다. 추후 통합 LCR규제비율 준수를 위해 고유동성 자산 추가 확보 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행 통합 LCR 규제비율 단계적 정상화 계획]


 

~'22.6월

7~9월

10~12월

'23.1~3월

4~6월

7월~

규제비율

85%

(-)

90%

(+5%p)

92.5%

(+2.5%p)

95%

(+2.5%p)

97.5%

(+2.5%p)

100%

(+2.5%p)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_2022.03.30


[대구은행 유동성 비율]   (단위: %)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115.65 110.69 96.38

101.50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LCR) 170.35 173.42 180.22

161.05

주) 1.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은행업감독규정 경영공시 기준에 따름
주) 2.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 당기 중 당월 평잔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 기재
주) 2. (당분기 중 당월 기준:170.35%, 당분기중 전월 기준:163.45%, 당분기중 전전월 기준:164.28%)
주) 3. 유동화 가중치 적용 후 비율임
자료 : 대구은행 2023년 1분기 보고서


이처럼 직면한 수익성 악화 위기 양상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 효과에 따라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주)대구은행의 향후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3. 대구은행 회사 위험: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 위험

(주)대구은행의 2023년 1분기말 연결기준 원화대출금은 총 50조 2,978억원이며 전년말 대비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화대출금의 용도별 상세현황을 살펴보면 기업자금대출이 32조 1,581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04% 감소하였으며, 가계자금대출은 17조 4,655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89%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주)대구은행의 2022년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59%로 일반은행 평균(0.37%) 및 지방은행 평균(0.45%)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정이하여신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35.74%로 일반은행 평균(224.84%)과 지방은행 평균(192.96%)보다는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금리상승 및 경기둔화 등을 고려할 경우 자산의 건전성 저하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글로벌 경제 불안의 지속,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국내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대구은행 운용 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화대출금은 2023년 1분기말 연결기준 총 50조 2,978억원이며 전년말 대비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화대출금의 용도별 상세현황을 살펴보면 기업자금대출이 32조 1,581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04% 감소하였으며, 가계자금대출은 17조 4,655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89% 증가하였습니다.

[㈜대구은행 원화대출금의 용도별 상세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말 2022년말 2021년말
기업자금대출 운전자금대출 16,336,946 16,371,829 15,872,989
시설자금대출 15,821,126 16,125,719 15,291,362
소  계 32,158,072 32,497,548 31,164,351
가계자금대출 일반자금대출 5,545,727 5,481,677 5,684,886
주택자금대출 11,919,761 11,660,179 10,235,575
소  계 17,465,488 17,141,856 15,920,461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운전자금대출 179,432 182,708 195,416
시설자금대출 494,801 475,787    464,167
소  계 674,233 658,495    659,583
합  계 50,297,793 50,297,899 47,744,395
주1) 연결기준(잔액기준)
주2) 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제외
주3) 신탁대출금 포함
자료: ㈜대구은행 2023년 1분기 보고서


(주)대구은행의 원화대출금은 꾸준히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원화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 부담을 증가시켜 ㈜대구은행의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9년말 0.73%에서 2023년 1분기말 기준 0.6%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리스크관리 강화 정책에 힘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체율은 총대출채권기준으로 2019년말 0.50%에서 2023년 1분기말 0.54%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대구은행의 2022년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59%로 일반은행 평균(0.37%) 및 지방은행 평균(0.45%)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정이하여신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35.74%로 일반은행 평균(224.84%)과 지방은행 평균(192.96%)보다는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대구은행 자산 건전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1분기말 2022년말 2021년말 2020년말
총여신 기  업 34,470,418 34,835,081 33,173,090

         30,296,677

가  계 17,476,693 17,154,225         15,933,400

         14,726,981

신용카드 447,662 452,177             431,955

            416,415

합  계 52,394,773 52,441,483 49,538,445

         45,440,073

고정이하여신
고정이하여신비율
기  업 266,977 276,287            210,120

            189,270

0.77               0.79               0.63

              0.62

가  계 40,014 29,609              21,663

             28,259

0.23               0.17               0.14

              0.19

신용카드 8.136               6,493               4,583

              5,712

1.82              1.44              1.06

              1.37

합  계 315,127 312,389             236,366

223,241

0.6             0.60             0.48

0.49

무수익여신
무수익여신비율
기  업 181,201 196,683 115,099

            132,325

0.53               0.56               0.35

              0.44

가  계 37,667 28,563              20,919

             26,224

0.22               0.17               0.13

              0.18

신용카드 8,039 6,402               4,573

              5,654

1.8               1.42               1.06

              1.36

합  계 226,906 231,648             140,591

            164,203

0.43 0.44 0.28

              0.36

대손충당금적립률(A/B) 144.69 136.95 135.3

            139.35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 총계(A) 455,962 427,810             319,801

           311,095

고정이하여신(B) 315,127 312,389 236,366

            223,241

연체율 총대출채권기준 0.54 0.43               0.22

              0.37

기업대출기준 0.7 0.52               0.25

              0.46

가계대출기준 0.27 0.27               0.14

              0.21

신용카드채권기준 1.72 1.34               0.91

              1.25

주)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 기준
자료: ㈜대구은행 2023년 1분기 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대구은행 및 일반은행 자산건전성 추이]

(단위 : %)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고정이하여신비율

대구은행 0.59 0.48 0.49 0.73 0.90

일반은행 평균

0.37 0.36 0.48 0.58 0.70
지방은행 평균 0.45 0.45 0.59 0.71 0.96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
(대손충당금적립률)

대구은행 135.74 135.30 139.35 94.26 87.48

일반은행 평균

224.84 182.49 144.42 116.59 114.96
지방은행 평균 192.96 148.47 116.53 96.06 87.39
연체율(총대출채권 기준) 대구은행 0.43 0.22 0.37 0.50 0.60

일반은행 평균

0.37 0.29 0.37 0.42 0.43
지방은행 평균 0.41 0.35 0.46 0.49 0.51

(주1) : 일반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지방은행 및 시중은행 총 12곳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금융감독원 통계정보시스템


㈜대구은행은 자산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슈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글로벌 경제 불안의 지속,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국내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대구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산건전성 악화시 ㈜대구은행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4. 대구은행 회사 위험 : 바젤 Ⅲ 제도 하에서 자본적정성 충족 가능성 분석

㈜대구은행은 지속된 이익 누적과 내부 유보를 통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대구은행의 2023년 1분기말 기준 총자본비율은 17.08%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4.72%,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3.40%로 자본보전완충자본(2.36%)을 포함한 바젤III의 2019년 기준 최소 규제자본 비율(총자본비율 10.5%, 기본자본비율 8.5%, 보통주자본비율 7.0%)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SIB)'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거쳐 D-SIB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당사 및 (주)대구은행은 2021년도 및 2022년도 D-SIB로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2021년과 2022년 중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정책 등의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D-SIB로 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거시건전성 이슈, 위기관리·회생·정리절차 및 지배구조 등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선진국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규모, 활동 및 이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등에 상응하여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감독 수준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대구은행의 2023년 1분기말 기준 총자본비율은 17.06%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4.72%,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3.40%로 자본보전완충자본(2.4%)을 포함한 바젤III의 2019년 기준 최소 규제자본 비율(총자본비율 10.5%, 기본자본비율 8.5%, 보통주자본비율 7.0%)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비율 세부 비율 ] (단위 : 억원, %)
구분 2023년 1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자기자본

51,577 49,769 48,701 46,964 45,187 43,080

위험가중자산

301,946 307,931 293,958 267,959 313,349 285,718

자기자본비율

17.08 16.16 16.57 17.53 14.42 15.08

기본자본비율

14.72 13.92 14.50 15.64 12.90 13.54

보통주자본비율

13.40 12.62 12.91 13.64 10.96 11.53
보완자본비율 2.36 2.25 2.07 1.88 1.52 1.54

자료: (주)대구은행 2023년 1분기 보고서


[국내은행의 자본비율 내역]

(단위 : %)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자기자본비율 대구은행 16.16 16.57 17.53 14.42
일반은행 평균 16.61 16.55 17.14 15.89
지방은행 평균 15.56 16.22 16.98 15.16
기본자본비율 대구은행 13.92 14.50 15.64 12.90
일반은행 평균 14.87 14.69 15.03 13.79
지방은행 평균 14.24 14.43 14.73 12.83
보통주자본비율 대구은행 12.62 12.91 13.64 10.96
일반은행 평균 14.14 13.90 14.21 13.00
지방은행 평균 13.34 13.43 13.63 11.76

자료: 금융감독원 통계정보시스템


(주)대구은행의 BIS 자본비율은 여신 및 자산 성장으로 위험가중자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낮은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성장이 이루어졌고 견조한 이익실현 및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국내 경기 둔화시 국내기업의 재무안정성 약화 및 대손준비금의 충당금 제외 효과로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 국내 은행업 수위권의 이익창출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익잉여금 증가 및 후순위채 발행 등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은행의 영업기조가 리스크관리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어 최근 자본적정성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2023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자기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각각 13.93%, 12.59%, 11.24%)은, 국내은행지주회사의 평균치에 비해 자기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각각 1.08%p., 1.20%p., 0.92%p.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계열 지주회사 BIS 자기자본 비율 현황(2022년말 기준) ] (단위 : %)
구분 DGB KB 신한 하나 농협 우리 BNK JB 평균
총자본비율 13.93 16.16 16.11 15.67 15.73 15.30 13.65 13.51 15.01
기본자본비율 12.59 14.86 14.84 14.61 14.36 13.62 12.81 12.66 13.79
보통주자본비율 11.24 13.24 12.79 13.16 12.71 11.57 11.21 11.39 12.16
자료: 금융감독원 통계정보시스템


한편,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SIB)'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거쳐 D-SIB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에서는 5개 은행지주사(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와 5개 은행(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을 2021년도 D-SIB로 선정ㆍ발표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7월에는 2022년도 D-SIB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으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보통주자본비율 규제]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4.5

4.5

4.5

4.5

4.5

4.5 4.5

+) 자본보전완충자본

0.625

1.25

1.875

2.5

2.5

2.5 2.5

+) D-SIB 은행

0.25

0.5

0.75

1

1

1 1

+) 경기대응완충자본

0

0

0

0

0

0 0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6.0

6.0

6.0

6.0

6.0

6.0 6.0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8.0

8.0

8.0

8.0

8.0

8.0 8.0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

5.375

6.25

7.125

8.0

8.0

8.0 8.0

기본자본비율

6.875

7.75

8.625

9.5

9.5

9.5 9.5

총자본비율

8.875

9.75

10.625

11.5

11.5

11.5 11.5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주2) 2022년 D-SIB의 최저자본규제비율은 위 표와 같으며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21.07.13))


당사는 2021년도 및 2022년도 D-SIB로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2021년과 2022년 중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정책 등의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당사가 D-SIB로 선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기업의 재무안정성 약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본비율 훼손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5. 대구은행 회사 위험 :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 분석

미국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2022년 8월 25일 금통위에서는 0.25%p., 2022년 10월 12일 및 2022년 11월 24일 금통위에서는 각각 0.50%p. 및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 2023년 1월 13일 금통위에서는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였고, 이후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0%, 미국 기준금리는 5.00%~5.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대구은행은 2023년 1분기말 기준 조달자금의 72.51%(원화예수금 및 외화예수금 합산)를 예수금으로 조달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원화예수금의 비중은 71.49%로 전체 자금 조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주)대구은행의 전체조달 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주)대구은행의 2023년 1분기말 기준 조달금리는 2.35% 수준으로 2022년말(1.25%) 대비 1.10%p. 상승하였고, 2023년 1분기말 자금조달 규모는 2022년말 대비 증가한 67조 6,792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시장 금리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대구은행의 자금 조달의 상당부분을 원화자금 예수금을 비롯한 원화자금 차입이 차지하고 있는바, 기준금리의 상승은 (주)대구은행의 자금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주)대구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병에 대응한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금리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각국 중앙은행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경기 측면에서 6월 초 세계은행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동년 1월 전망치(4.1%)보다 1.5%p 상향 조정한 5.6%로 전망하였습니다. 물가 측면에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로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5월,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3%에서 1.8% 수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처럼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중기적 인플레이션이 전망되자, 중앙은행이 매파적 통화 기조로 전환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FOMC는 2021년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물가 상승과 금융 불균형을 이유로 연내 2차례의 금리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자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급격히 축소되는 등 채권시장 변동성은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0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0.75%로 인상하며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15개월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11월 25일 금통위에서는 금융안정 및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준금리를 1.00%로 25bp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2022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00%에서 1.25%로 0.25%p 인상한 바, 기준금리는 범세계적 COVID-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2년 4월과 5월 금통위에서 각각 금리를 0.25%p 인상하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75%로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은 2022년 3월 양적완화 종료와 함께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고, 2022년 5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한 후 7월 FOMC 정례회의에서 또한 자이언트 스텝(0.75%p)을 시행하였습니다. 28년만의 자이언트스텝 이후 또한번의 자이언트스텝은 미국의 6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9.1% 올라 4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당초 시장의 예상치(8.8%)를 상회하는 등 향후 높은 인플레이션에 가능성에 대한 조치이며, 향후 상황에 따라 또 한 번의 자이언트스텝의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2022년 7월 금통위는 미국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 예상에 따른 한미 금리 역전가시화 및 국내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점(2022.06 소비자물가지수 6.0%) 등을 고려하여 1.75%인 기준 금리를 2.25%로 0.50%p. 인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 압력으로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 적극적 통화긴축 의지를 드러냈으며 7월에 이은 9월 FOMC 0.75%p. 인상, 11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며 4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마지막 12월 FOMC에서는 0.50%p.를 인상하며 금리 인상 속도를 늦췄으나, 최종금리의 유지기간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3년 첫 FOMC에서 처음으로 파월의장은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하며 금리인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 금리인상 가능성은 열어두었고, 통화정책이 아직 충분히 경기 제약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라고 언급하며 0.25%p. 인상하였습니다. 미연준은 2023년 3월, 5월에 각각 기준금리를 0.25%p, 0.25%p 추가 인상하였습니다.

미국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2022년 8월 25일 금통위에서는 0.25%p., 2022년 10월 12일 및 2022년 11월 24일 금통위에서는 각각 0.50%p. 및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 2023년 1월 13일 금통위에서는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였고, 2월,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0%, 미국 기준금리는 5.00%~5.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대구은행은 2023년 1분기말 기준 조달자금의 72.51%(원화예수금 및 외화예수금 합산)를 예수금으로 조달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원화예수금의 비중은 71.49%로 전체 자금 조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주)대구은행의 전체조달 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말 기준 조달금리는 2.35% 수준으로 2022년말(1.25%) 대비 1.10%p. 상승하였고, (주)대구은행의 2023년 1분기말 자금조달 규모는 2022년말 대비 증가한 67조 6,792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조달항목 2023년 1분기 2022년 2021년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원화예수금 48,385,869 2.61 71.49 46,435,790 1.33 70.84 45,245,845 0.75     72.23
양도성예금증서 2,198,085 3.83 3.25  2,107,203 2.21 3.21 1,679,579 0.97       2.68
원화차입금 2,956,701 2.80 4.37 2,791,287 1.54 4.26 2,588,927 0.78       4.13
원화콜머니 126,822 3.44 0.19   130,668 2.09 0.20 80,260 0.61       0.13
금융채권 2,217,222 3.01 3.28   2,427,507 2.41 3.70 2,075,699 2.06       3.31
기  타 2,271,591 1.01 3.36 2,633,585 0.63 4.02 2,826,132 0.34       4.51
소  계 58,156,290 2.62 85.94 56,526,040 1.39 86.23 54,496,442 0.78     86.99
외화자금 외화예수금 689,512 1.20 1.02   697,428 0.40 1.06 724,865 0.19       1.16
외화차입금 1,222,717 2.96 1.81 1,073,154 1.18 1.64 739,362 0.50       1.18
외화콜머니 216,417 4.69 0.32    200,414 2.84 0.31 74,528 1.32       0.12
금융채권 382,324 4.11 0.56    387,345 3.96 0.59 343,230 4.07       0.55
기  타 38,817 - 0.06     42,321 - 0.06 25,353  - 0.04
소  계 2,549,787 2.76 3.77 2,400,662 1.52 3.66 1,907,338 1.05 3.05
원가성자금계 60,706,077 2.63 89.71 58,926,702 1.39 89.89 56,403,780 0.79 90.04
기    타 자본총계 4,915,659 - 7.26 4,799,327 - 7.32     4,661,370   - 7.44
충당금 39,249 - 0.06 29,711 - 0.05      23,902 - 0.04
기  타 2,018,233 - 2.97 1,791,417 - 2.74 1,555,965 - 2.48
무원가성자금계 6,973,141 - 10.29 6,620,455 - 10.11 6,241,237 - 9.96
합    계 67,679,218 2.35 100.00 65,547,157 1.25 100.00 62,645,017 0.71 100.00
주) 1.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주)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주)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임
주) 2. 원화기타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원화사채 + 신용카드매출채권 + 신탁계정차 + 여신관리자금 +  매출어음 + 종금계정차 + 선불카드채무  + 원화직불카드채무 등
주)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해당자금이자에 기타원화 지급이자를 포함
주) 3. 외화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주) 4.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주) 5.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 BOK SWAP조정분
주) 6. 외화기타 : 미지급외국환채무 + 외화직불카드채무 + BOK SWAP조정분
주) 7. 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 지급보증충당금 + 미사용약정충당금 + 기타충당금
주) 8. 기타의 기타 : 대리점 + 수입보증금 + 외상채권미지급금 + 기타부채(신용카드매출채권, 여신관리자금제외) + 미지급내국환채무  + 지로수입금 + 본지점계정 + 복권(복권당청금 포함) + 본지점계정(순) + 선물환거래대 + 파생상품평가조정 + 타회계사업자금 등
자료: (주)대구은행 2023년 1분기 보고서


시장 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려우며, 향후 시장 금리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대구은행 자금 조달의 상당부분을 원화자금 예수금 비롯한 원화자금 차입이 차지하고 있는바, 기준금리의 상승은 (주)대구은행의 자금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주)대구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6. 대구은행 회사 위험 : 성장성 제한 가능성 분석

(주)대구은행은 저수익 고유동성자산 비중을 줄이고 대출채권 비중을 늘리면서 수익성 위주의 자산운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대구은행은 부동산 업황 호조로 대출채권 규모가 커지며 2022년말 기준 53조 4,575억원으로 2021년말 49조 9,871억원 대비 약 6.9% (3조 4,70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주)대구은행의 원화대출금 구성 추이를 보면 가계 대출 비중은 34% 내외에서, 기업대출비중은 65%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증가 및 부실화 우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내놓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 및 이의 후속 대책인 8.27 부동산 대책, 9.13 주거 안정화 대책,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등은 (주)대구은행의 운용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출자산 성장세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가계부채 관리 대책 정책 도입에 따라 향후 가계부채 성장둔화가 예상되며 이는 국내 시중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련 정책 외에 시중은행 예대율 규제 등의 정부 정책과 대내외 경기 회복세 둔화에 따른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는 국내 시중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주)대구은행의 성장성 둔화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 업황 호조로 은행들의 대출채권자산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2년말 (주)대구은행이 보유중인 대출채권은 53조 4,575억원으로 2021년말 49조 9,871억원 대비 약 6.9% (3조 4,70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100% 이하)가 유지되고 있고, 경영전략이 외형경쟁보다는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향후에는 공격적인 대출영업은 자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대구은행 자산구성 및 대출채권 증가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총자산 670,471 641,185 587,657 547,300
현금 및 예치금 25,624 30,539 25,625 20,793
유가증권 88,186 87,095 78,064 78,202
유형자산 6,718 6,955 6,952 7,076
대출채권 534,575 499,871 454,612 416,924
기타자산 15,368 16,724 22,402 24,305
대출채권 증가율 6.9% 10.0% 9.0% 13.4%
주)  2022년 대출채권 증가율은 2021년말 대비 수치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대구은행의 원화대출금 구성 추이를 보면 가계 대출 비중은 34% 내외에서, 기업대출비중은 65%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은행의 경우 원화대출 증가액의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할당해야 하는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로 인해 기업대출 위주의 여신포트폴리오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나, 대출 취급 금액 및 차주수 기준 리스크 분산효과가 높은 소매 여신 확대를 통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포트폴리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대구은행 원화대출금 구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기업자금 32,484,101 31,101,536 28,383,101 27,132,437
대기업 3,716,309 3,261,241 2,864,700 2,604,501
중소기업 28,767,792 27,840,295 25,518,401 24,527,936
개인사업자 11,689,884 11,763,429 11,410,200 10,881,183
가계자금 17,141,856 15,920,461 14,708,888 11,358,013
공공 및 기타자금대출 658,495 659,582 744,207 660,041
원화대출금 50,284,452 47,681,579 43,836,196 39,150,491
주) 은행간 대여금 제외한 수치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 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증가 및 부실화 우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내놓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 및 이의 후속 대책인 8.27 부동산 대책, 9.13 주거 안정화 대책,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등은 (주)대구은행 운용자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출자산 성장세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가계부채 관리 대책 정책 도입에 따라 향후 가계부채 성장둔화가 예상되며 이는 국내 시중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련 정책 외에 시중은행 예대율 규제 등의 정부 정책과 대내외 경기 회복세 둔화에 따른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는 국내 시중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주)대구은행의 성장성 둔화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1. 하이투자증권(주) 회사 위험: 수익성 저하위험

하이투자증권㈜의 영업수익은 연결기준 2023년 1분기말 8,5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18%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의 평가 및 처분이익 등 운용부문에서의 수익 비중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6.4~72.1%의 비중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1분기에는 71.8%의 매출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처럼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의 평가 및 처분이익의 증가세는 하이투자증권㈜의 외형 성장세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1분기에는 금리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금융상품평가 및 처분손실과 파생상품평가 및 거래손실이 각각 전년 동기대비 141.3%, 106.4% 증가하여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은  각각 1.90%, 1.64%로 감소하였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수익성은 시장금리, 주가지수, 자산가격, 주식거래대금 등 국내외 경제 변수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자산내 높은 채권비중 및 수탁수수료 의존도로 인해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의 변동과 채권시장의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변동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이투자증권㈜는 2023년 3월말 연결기준 총자산 13조 2,527억원, 부채총계  11조 8,713억원, 자본총계 1조 3,814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과 법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 위탁매매 및 중개(Brokerage), 인수주선(Underwriting)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기자본 투자(PI)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요약 재무상태표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1분기말 2022년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자산총계 13,252,700 12,465,564 10,368,848 10,540,903 7,723,323
부채총계 11,871,260 11,094,680 9,209,639 9,481,267 6,900,922
자본총계 1,381,439 1,370,885 1,159,209 1,059,635 822,401
자료: 하이투자증권㈜ 2023년 1분기 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연결기준)


하이투자증권(주)의 영업수익은 연결기준 2023년 1분기말 8,5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66%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의 평가 및 처분이익 등 운용부문에서의 수익 비중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6.4~72.1%의 비중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1분기에는 71.8%의 매출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처럼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의 평가 및 처분이익의 증가세는 당사의 외형 성장세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수익이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7.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분기에는 수수료수익이 5.6%의 비중을 나타내어 2022년 말(14.7%) 대비 큰폭 하락하였는데, 이는 하이투자증권(주)의 금융상품 및 파생상품의 평가 및 처분이익이 증가하고 상각후원가금융자산평가 및 처분이익이 급증하면서 매출비중이 감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수익은 하이투자증권(주)의 주요 수익원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자수익은 지속적으로 1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주)의 영업이익률은 2019년과 2020년, 2021년에는 각각 6.95%, 8.00%, 16.97%를 기록하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2년으로 접어들며 2.67%로 하락하였으며, 2023년 1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은 1.90%를 기록하며 전년 말 대비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기순이익률 또한 2019년과 2020년, 2021년 각각 8.17%, 6.66%, 12.28%를 기록하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2년으로 접어들며 1.70%로 하락하였으며, 2023년 1분기 기준 당기순이익률은 1.64%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에 기인합니다.

[수익유형별 영업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1분기 2022년 1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영업수익 855,297 411,866 2,207,990 1,335,012 1,674,912 1,038,630
1. 수수료수익 47,984 104,604 325,019 359,921 291,195 195,773
2. 금융상품평가 및 처분이익 363,864 140,995 723,136 450,780 527,806 352,552
3. 파생상품평가 및 거래이익 250,442 99,978 649,750 302,174 679,870 332,308
4. 이자수익 109,973 58,836 301,035 186,233 161,621 147,653
5-1. 대여금 및 기타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 - - - - -
5-2. 상각후원가금융자산평가 및 처분이익 74,857 1,691 2,260 3,610 44 65
6. 외환거래이익 5,561 1,569 6,231 3,808 230 2,675
7. 기타의영업수익 2,614 4,196 20,559 28,487 14,146 7,605
영업이익 16,267 49,260 59,000 226,504 134,004 72,154
영업이익률 1.90% 11.6% 2.67% 16.97% 8.00% 6.95%
세전이익 16,016 48,750 56,460 222,954 147,027 78,493
당기순이익 13,989 34,889 37,587 163,928 111,596 84,901
당기순이익률 1.64% 8.47% 1.70% 12.28% 6.66% 8.17%
자료: 하이투자증권㈜ 2023년 1분기 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연결기준)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은  2019년 2,289조원에서 2020년, 2021년 각각 5,708조원, 6,767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당사의 수탁수수료의 수익규모는 2019년 43,745백만원에서 2020년, 2021년 각각 81,062백만원, 82,363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수수료수익내 수탁수수료의 비중은 2019년 23.80%, 2020년 27.80%, 2021년 22.90%로 20%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거래대금이 3,914조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42.16% 하락하였고, 수탁수수료 또한 47,756백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1분기 수탁수수료는 13,148백만원으로 전년동기 14,817백만원 대비 11.26% 감소하였으나, 수수료수익 내 비중은 26.57%로 전년동기(14.16%) 보다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하이투자증권(주)의 수수료수익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채무보증관련수수료로, 전체 수수료수익 중 채무보증관련수수료의 비중은 2020년 이후 꾸준히 50%를 상회하였으며 2023년 1분기에는 23,710백만원으로 50%를 소폭 하회하는 47.9%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처럼 하이투자증권(주)의 주요 수수료수익은 수탁수수료와 채무보증관련수수료로, 향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여 수탁수수료 규모가 축소되거나 IB부문확대와 같은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채무보증수수료 감소로 당사의 수수료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시장 추이]
(단위: pt, 조원, 천주)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주가지수 KOSPI 2,236.40 2,977.65 2,873.47 2,197.67 2,041.04 2,467.49 2,026.46 1,961.31 1,915.59
KOSDAQ 679.29 1,033.98 968.42 669.83 675.65 798.42 631.44 682.35 542.97
시가총액 금액 2,079 2,650 2,366 1,717 1,572 1,889 1,510 1,444 1,335
증가율 -21.35% 12.00% 37.81% 9.23% -16.78% 25.10% 4.57% 8.16% 2.30%
거래대금 금액 3,914 6,767 5,708 2,289 2,800 2,190 1,948 2,201 1,459
증가율 -42.16% 18.55% 149.36% -18.26% 27.90% 12.42% -11.49% 50.86% 1.53%
주1) 주가지수, 시가총액은 기간별 마지막 영업일 기준
주2) 거래대금은 사업년도(결산기준) 누계금액
주3)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은 KOSPI와 KOSDAQ의 합계 금액
(출처: 한국거래소 Marketdata)


[세부 수수료수익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1분기 2022년 1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탁수수료 13,148 26.57% 14,817 14.16% 47,756 14.69% 82,363 22.90% 81,062 27.80%    43,745 23.80%
인수및주선수수료 4,523 9.14% 7,805 7.46% 20,459 6.29% 20,941 5.80% 23,629 8.10%    22,290 12.10%
집합투자증권취급수수료 2,163 4.37% 2,779 2.66% 9,944 3.06% 11,121 3.10% 9,928 3.40%    10,513 5.70%
자산관리수수료 670 1.35% 513 0.49% 1,787 0.55% 2,256 0.60% 1,302 0.40%        594 0.30%
신탁보수 622 1.26% 650 0.62% 2,577 0.79% 2,780 0.80% 2,642 0.90%     1,805 1.00%
송금수수료수익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방카슈랑스수수료 0 0.00% 0 0.00% 1 0.00% 1 0.00% 2 0.00%           3 0.00%
채무보증관련수수료 23,710 47.90% 54,942 52.52% 164,030 50.47% 187,316 52.00% 150,197 51.60% 0 0.00%
기타수수료수익 4,658 9.41% 23,097 22.08% 78,465 24.14% 53,142 14.80% 22,433 7.70% 116,823 63.70%
합  계 49,495 100.00% 104,604 100.00% 325,019 100.00% 359,921 100.00% 291,195 100.00% 183,480 100.00%
자료: 하이투자증권㈜ 2023년 1분기 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연결기준)


하이투자증권(주)는 2023년 1분기 말 약 8,306,440백만원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총자산대비 비중은 62.7%입니다. 당기손익금융자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국공채, 특수채 및 회사채 등 채권 자산이 6,607,098백만원으로 7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집합투자증권 382,735백만원, 기업어음증권 264,711백만원, 출자금 94,387백만원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1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유가증권 주식 244,150 38,991 38,991 26,293 13,838
출자금 94,387 80,033 80,033 59,758 48,129
기타지분증권 41,375 38,875 38,875 103,876 -
국공채 1,192,316 1,206,880 1,206,880 3,485,501 1,973,465
특수채 3,703,746 2,734,712 2,734,712 1,249,780 1,993,660
회사채 1,711,036 1,613,830 1,613,830 930,514 523,814
집합투자증권 382,735 380,635 380,635 393,185 393,390
기업어음증권 264,711 219,364 219,364 155,215 77,402
전자단기사채 78,053 31,606 31,606 75,081 114,148
외화채권 - - - 27,367 29,400
사모사채 2,553 3,760 3,760 5,296 4,106
기타 6,988 1,360 1,360 105,585 -
소계 7,722,049 6,350,046 6,350,046 6,617,451 5,171,351
파생상품자산 소계

10,710 10,185 13,153
파생결합증권 주가연계증권 30,903 20,319 20,319 117,823 26,609
기타파생결합증권 55,169 58,340 58,340 67,980 165,732
파생결합증권 거래일손익인식평가조정액 2,310 1,775 1,775 6,158 5,525
소계 88,382 80,433 80,433 191,961 197,866
예치금 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금(신탁) 479,640 453,993 453,993 527,881 251,627
손해배상공동기금 16,368 16,126 16,126 22,326 15,523
소계 496,008 470,119 470,119 550,207 267,150
합계 8,306,440 6,900,598 6,900,598 7,359,619 5,636,367
자료: 하이투자증권㈜ 2023년 1분기 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연결기준)


한편, 하이투자증권㈜가 보유하고 있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보유기간 동안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공채의 공정가액은 시장금리 변화에 의해 결정되며,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공채의 공정가액은 감소하며 하이투자증권㈜가 보유중인 국공채의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사채의 공정가액은 시장금리 및 개별회사 위험의 변화에 의해 결정되며, 보유 중인 회사의 개별 파산 및 도산 등으로 원리금지급 불능시 하이투자증권㈜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투자증권㈜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금융자산의 가치는 신용위험을 배제하더라도, 시장 금리의 상승 등의 이유로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자산규모의 감소와 평가손실 및 처분손실로 이어져 경영실적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이투자증권㈜의 수익성은 시장금리, 주가지수, 자산가격, 주식거래대금 등 국내외 경제 변수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하이투자증권㈜ 자산내 높은 채권비중 및 수탁수수료 의존도로 인해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의 변동과 채권시장의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변동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2. 하이투자증권(주) 회사 위험: 순자본비율(신 NCR) 및 레버리지 비율 악화 위험

하이투자증권(주)의 2022년 말과 2021년 말 기준 연결기준 순자본비율은 각각 519.92%, 539.99%로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한 적기시정조치 최저 비율인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과 2021년 말 기준 레버리지비율은 각각 786.8%, 741.8%로 금융위의 기준인 1,100%보다 낮은 레버리지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제재 등의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후 순자본비율과 레버리지 비율이 악화될 경우, 증권사의 순자본비율 및 레버리지비율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하여 적정시기에 원하는 사업전략을 실행하는데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자본시장은 진입규제 완화, 겸업화, 국제화의 진전으로 금융투자업 안팎의 경쟁이 심화되고, 파생금융상품의 증가로 새로운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자의 파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파산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고객과 채권자의 재산이 안전하게 변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관리 규제인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는 급변하는 시장환경 하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재무건전성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을백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는 은행의 BIS비율이나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구 NCR)을 대체하여 도입된 순자본비율(신 NCR)은 2015년에 9개 증권사에 조기 적용한 이후, 2016년부터 전 증권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증권사의 대표적인 재무건전성 지표로 증권사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규율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과도하게 유휴자본 보유를 강요하는 구 NCR을 개편하여 증권사들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신NCR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신 NCR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 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산식에 따라 계산된 순자본비율을 통해 금융감독당국은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며,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한 적기시정조치 비율 및 당사와 국내 증권사의 순자본비율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NCR 적기시정조치 비율]

구분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순자본비율

100% 미만

50% 미만

0% 미만

자료: 금융투자업규정



하이투자증권(주)의 2022년말 기준 순자본비율은 연결기준 519.92%로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한 적기시정조치 최저 비율인 10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주) 순자본비율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연결기준 영업용순자본(A) 947,361 1,041,214 947,361 709,249
총위험액(B) 351,400 422,255 351,400 236,413
잉여자본(C=A-B) 595,961 618,959 595,961 472,837
필요유지자기자본(D) 114,625 114,625 114,625 114,625
순자본비율(C/D×100) 519.92 539.99 519.92 412.51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14년 10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사 NCR제도개편방안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 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 조치를 위한「금융투자업규정」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는 개편된 NCR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900%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0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게 됩니다.

하이투자증권(주)의 레버리지 비율은 2019년 ~ 2022년말 기준 741.80~853.10% 수준으로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규제 기준인 1,100% 보다 낮은 레버리지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제재 등의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증권업의 사업구조상 수익창출을 위해 자산증대가 필요한 경우라도 증권사의 레버리지비율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하여 적정시기에 원하는 사업전략을 실행하는데 제약을 받는다면 영업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비율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총자산 10,784,953 8,524,528 8,742,782 6,940,627
자기자본 1,370,805 1,149,092 1,045,875 813,571
레버리지비율 786.8 741.8 835.9 853.1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이처럼 하이투자증권(주)의 순자본비율 등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위와 같이 NCR개선방안(순자본비율 도입)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투자은행업무, PI, 해외사업 등에 대한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들은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여력을 필요로 하는 파생상품 운용, M&A중개 등에서도 대형 금융투자회사 대비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1. DGB캐피탈 회사 위험 : 수익성 저하 위험

(주)DGB캐피탈의 2023년 1분기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약 19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19.37% 감소하였으며, 2023년 1분기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2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8.33% 감소하였습니다. (주)DGB캐피탈은 2009년 설립시 부터 2023년 1분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수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양호한 자산건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업력과 영업규모 급성장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업계의 경쟁 심화로 인한 운용수익률 하락세, DGB금융그룹 편입 후의 인력 충원 등으로 인한 고정비 부담 증가, 자산성장에 수반하여 증가하고 있는 대손비용 등은 (주)DGB캐피탈의 수익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DGB캐피탈은 2009년 09월에 메트로아시아캐피탈㈜로 설립 이후 2012년 01월 DGB금융그룹에 편입된 여신전문회사로, 2009년 11월 11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 및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등록하여 할부금융, 리스 및 개인신용대출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DGB캐피탈은 공작기계 할부ㆍ리스를 비롯한 산업재금융을 주로 영위해왔으며, 2016년부터 자동차ㆍ개인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 중에 있습니다. 한편, (주)DGB캐피탈의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DGB캐피탈의 주요 서비스 내용]
구분 내용
리스금융 -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 되는 리스
- 운용리스: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
할부금융 고객이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내구재 등을 구입할 때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물품구입대금을 판매자에게 대신 납부하여 주고 고객은 일정 기간 동안 할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
대출 - 기업대출: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설비자금 또는 사업운영자금 대출
- 개인대출:  개인에 대한 신용 및 담보대출
팩토링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관리, 회수하는 업무
신기술사업금융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지도 등을 하는 금융
렌탈 렌탈회사가 물건을 보유하며 고객이 원하는 기간(장, 단기) 동안 임대하고 그 대가로 렌탈료를 수취하는 임대차 방식
자료: ㈜DGB캐피탈 2023년 1분기 보고서


(주)DGB캐피탈의 영업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 약 1,530억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하였으며 자동차 및 개인금융 등 소비자금융 중심으로 빠른 속도의 성장을 나타내며 2019년 1,688억원, 2020년 1,950억원, 2021년 2,477억원, 2022년 2,782억원, 2023년 1분기 78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습니다.

[㈜DGB캐피탈 영업수익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1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예치금이자 549 0.70 194 0.26 849 0.31 310 0.13 333 0.17 602 0.36
할부금융이자 262 0.34 400 0.54 1,374 0.49 1,664 0.67 2,492 1.28 2,805 1.66
대출채권이자 50,104 64.20 38,871 52.64 174,667 62.78 145,136 58.6 123,061 63.1 110,734 65.61
금융리스이자 16,803 21.53 12,933 17.51 55,785 20.05 48,099 19.42 43,756 22.43 39,008 23.11
기타수익 10,324 13.23 21,446 29.04 45,550 16.37 52,462 21.18 25,400 13.02 15,635 9.26
총      계 78,042 100.00 73,844 100.00 278,225 100.00 247,670 100 195,042 100 168,784 100
주) 별도기준
자료: ㈜DGB캐피탈 2023년 1분기 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DGB캐피탈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1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영업수익 78,042 73,844 278,225 247,670 195,042 168,784
영업이익 23,798 33,205 103,501 87,254 46,830 35,040
당기순이익 19,773 24,522 75,309 67,183 35,378 26,976
주) 별도기준
자료: ㈜DGB캐피탈 2023년 1분기 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한편, ㈜DGB캐피탈의 취급업무별 영업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취급실적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리스와 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할부금융의 감소 등으로 성장세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GB캐피탈 취급업무별 영업실적]
(단위 :백만원, %)
업종별 2023년 1분기 2022년 1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리스 1,345,065 36.53 1,209,758 35.00 1,326,566 35.90 1,183,722 34.04 1,073,171 33.84 821,066 29.15
할부금융 15,450 0.42 27,838 0.80 18,007 0.49 28,763 0.83 32,091 1.01 48,718 1.73
대출 2,321,185 63.05 2,218,906 64.20 2,350,948 63.62 2,264,517 65.13 2,066,200 65.15 1,946,630 69.12
합  계 3,681,700 100.00 3,456,502 100.00 3,695,520 100.00 3,477,002 100 3,171,462 100 2,816,414 100
자료: ㈜DGB캐피탈 2023년 1분기 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주)DGB캐피탈은 2009년 설립시 부터 2023년 1분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수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양호한 자산건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업력과 영업규모 급성장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업계의 경쟁 심화로 인한 운용수익률 하락세, DGB금융그룹 편입 후의 인력 충원 등으로 인한 고정비 부담 증가, 자산성장에 수반한 높은 대손비용 등은 (주)DGB캐피탈의 수익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DGB캐피탈 직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3년 1분기말 2022년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직원수 274 261 285 291 257 232
연간급여총액 7,871 25,254 21,675 19,314 15,995 13,268

자료: DGB캐피탈 정기보고서
주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기준
주2) 등기임원, 타사 소속으로 당사에 파견 근무중인 직원, 해외법인 현지채용 직원, 용역인력 제외


[DGB캐피탈 대손비용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3년 1분기 2022년 1분기 2022년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대손상각비 2,212 4,600 11,799 16,257 17,690 20,702

자료: DGB캐피탈 정기보고서(별도 기준)




라-2. DGB캐피탈 회사 위험 : 자본적정성 저하 위험

(주)DGB캐피탈은 2012년 1월 DGB금융그룹 계열 편입시 자본금 610억 규모에서, 지속적인 유상증자로 2023년 3월말 현재 자본금 1,519.6억원입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 (주)DGB캐피탈의 총자산레버리지배율 및 조정자기자본비율은 각각 7.86배, 13.84%를 기록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DGB캐피탈은 2023년 3월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은 2.10%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정이하채권비율은 1.17%로 전년말 대비 0.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23년 1분기말 (주)DGB캐피탈의 별도기준 총차입금은 3조 2,906억원으로 작년말의 차입금인 3조 3,217억원 대비 311.2억원 감소하였으며, 당사는 (주)DGB캐피탈의 회사채 발행과 관련된 600,000백만원 한도의 지급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2023년 1분기말 기준 해당 지급보증 실행금액은 490,000백만원입니다.(주)DGB캐피탈의 대출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2023년 3월말 현재 별도기준으로 대출자산 중 73.3%가 기업대출로, 26.7%는 가계대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향후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이나, 경기악화 등으로 기업에 신용경색이 일어날 경우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 향후 규제정책의 수준에 따라 가계대출이 회사의 자산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DGB캐피탈은 2012년 1월 DGB금융그룹 계열 편입 시점에서, 기존 자본금 610억 규모에서 2013년 4월 총 500억원의 유상증자가 이뤄지면서 자본금이 1,100억원 수준으로 크게 확대 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2월 1,000억원, 2017년 500억원, 2019년 5월 500억원, 2020년 11월 500억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총자산레버리지 배율 및 조정자기자본비율 등 자본적정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DGB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정자기자본비율은 7%이상, 총자산레버리지배율은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DGB캐피탈의 경우 2023년 1분기말 기준 총자산레버리지배율 및 조정자기자본비율은 각각 7.86배, 13.84%를 기록하며 해당 규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단위 : 백만원, 배율, %)
구 분 2023년 3월말 2022년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자산총계(A) 4,247,028 4,267,952 3,860,877 3,444,806 3,057,233 2,725,468
자본총계(B) 559,936 540,163 487,673 435,085 364,568 307,730
총자산레버리지배율(A/B) 7.86 7.90 7.92 7.92 8.39 8.86
조정자기자본(C) 602,729 580,097 518,635 458,215 382,519 324,824
조정총자산(D) 4,355,113 4,351,731 3,818,538 3,408,748 3,024,255 2,704,917
조정자기자본비율(C/D) 13.84 13.33 13.58 13.44 12.65 12.01
주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 기준
주2) 총자산레버리지배율 산정시 직전분기말 자기자본 기준 적용
자료 : (주)DGB캐피탈 2023년 1분기 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23년 3월말 기준 (주)DGB캐피탈의 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은 2.10%로 2022년말 1.18% 대비 0.9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GB캐피탈은 리스크 관리강화 및 지속적인 부실자산 상각에 따라 우수한 자산건전성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한편, 2023년 3월말 기준 고정이하채권비율은 2022년말 대비 0.22%p. 증가한 1.1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적립률이 2016년말 이래로 계속해서 100%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자산건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경기상황 악화에 따른 연체율 증가 및 우발상황 발생시 (주)DGB캐피탈의 재무안정성 비율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DGB캐피탈 여신건전성, 연체율 및 대손충당금 현황]
(단위: 백만원, %)
비  고 2023년 3월말 2022년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고정이하채권비율 1.17 0.95 1.03 1.26 1.58 1.54
연체채권비율
(1개월 이상)
2.10 1.18 1.13 1.49 1.94 2.07
대손충당금 잔액(A) 78,793 67,817 65,217 55,970 46,783 40,240
대손충당금
최소의무적립액(B)
61,862 54,189 60,597 55,265 48,912 42,377
대손준비금
적립 예정금액(C)
- - - - 2,129 2,137
대손충당금
적립비율[(A+C)/B]
127.37 125.15 107.62 101.28 100.00 100.00
자료 : (주)DGB캐피탈 2023년 1분기 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23년 1분기말 (주)DGB캐피탈의 별도기준 총차입금은 3조 2,906억원으로 작년말의 차입금인 3조 3,217억원 대비 311.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주)DGB캐피탈의 회사채 발행과 관련된 600,000백만원 한도의 지급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2023년 1분기말 기준 해당 지급보증 실행금액은 490,000백만원입니다. 최근 (주)DGB캐피탈의 양호한 수익성 및 DGB금융그룹의 우수한 대외신용도 등에 기반하여 앞으로도 추가 차입이나, 차환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이러한 영업자산의 확대와 더불어 차입부채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는 향후 회사의 성장성이 둔화되었을 경우,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DGB캐피탈 차입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3월말 2022년말 2021년말
이자율(%) 장부금액 이자율(%) 장부금액 이자율(%) 장부금액
차입금 원화차입금 2.29~7.54 141,001 2.29~7.54 382,005 1.60~2.90 185,098
원화사채 일반사채 1.35~6.29 3,152,500 1.35~6.26 2,942,500 1.24~3.53 2,830,000
할인발행차금 (2,947) (2,836) (3,048)
소 계 3,149,553 - 2,939,664 - 2,826,952
합 계 3,290,554 - 3,321,669 - 3,012,050
자료 : (주)DGB캐피탈 2023년 1분기 보고서(별도기준)


[DGB금융지주로부터의 차입금 내역]
(단위 : 백만원)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 관계 종류 발생일(기간) 신용공여의 목적 금액 비고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주)DGB금융지주 (주)DGB캐피탈 최대주주

장기원화 차입금
  (무보증신용)

2021.11.22

운영자금

40,000

 -

(주)DGB금융지주 (주)DGB캐피탈 최대주주 지급보증 2018.05.11 회사채발행
지급보증
170,000 - 주1) 참조
(주)DGB금융지주 (주)DGB캐피탈 최대주주 지급보증 2020.05.15 회사채발행
지급보증
130,000 - 주1) 참조
(주)DGB금융지주 (주)DGB캐피탈 최대주주 지급보증 2022.11.09 회사채발행
지급보증
190,000 - 주1) 참조

주1)  당사는 (주)DGB캐피탈의 회사채 발행과 관련된 600,000백만원 한도의 지급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2023년 1분기말 기준 해당 지급보증 실행금액은 490,000백만원입니다

자료 : (주)DGB캐피탈 2023년 1분기 보고서


(주)DGB캐피탈의 대출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2023년 3월말 현재 별도기준으로 대출자산 중 73.3%가 기업대출로, 26.7%는 가계대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대출의 경우 향후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이나, 경기악화 등으로 기업에 신용경색이 일어날 경우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대출이 기업대출에 비해 비중이 작기는 하나,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 향후 규제정책의 수준에 따라 가계대출이 회사의 자산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채권 및 할부금융채권]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말 2022년말 2021년말 2020년말 2019년말 2018년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기업대출 PF대출 573,407 24.7% 609,610 25.9% 350,190 14% 211,953 10.3% 162,225 8.3% 91,390 5.1%
기업일반자금대출 1,074,653 46.2% 1,013,514 43.0% 882,421 35% 787,951 38.1% 797,402 41.0% 789,986 44.0%
사모사채 50,000 2.1% 55,000 2.3% 127,600 5% 204,000 9.9% 221,500 11.4% 121,533 6.8%
팩토링채권 5,958 0.3% 7,325 0.3% 18,637 1% 22,428 1.1% 18,154 0.9% 26,135 1.5%
소  계 1,704,018 73.3% 1,685,449 71.6% 1,378,848 55% 1,226,332 59.4% 1,199,281 61.6% 1,029,044 57.3%
가계대출 일반자금대출 277,873 11.9% 302,708 12.9% 408,108 17.8% 536,876 26.0% 547,885 28.1% 572,007 31.8%
주택자금대출 - 0.0% - 0.0% - - -
291 0.0% 563 0.0%
소비자금융대출 344,184 14.8% 367,422 15.6% 502,668 22.0% 302,992 14.7% 199,173 10.2% 194,681 10.8%
소  계 622,057 26.7% 670,130 28.4% 910,776 39.8% 839,868 40.6% 747,349 38.4% 767,251 42.7%
합  계 2,326,075 100.0% 2,355,579 100.0% 2,289,624 100.0% 2,066,200 100.0% 1,946,630 100.0% 1,796,295 100.0%
자료 : (주)DGB캐피탈 2023년 1분기 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별도기준)



마-1. DGB생명보험(주) 회사 위험: 수익성 저하 위험

 DGB생명보험㈜는 2015년 1월 29일자로 DGB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 제3보험업 등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3년 3월말 현재 자본금은 2,906억원, 자본총계는 5,307억원입니다. 2023년 1분기 2,727억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하였으며, 393억원의 영업이익 및 306억원의 당기순이익(2022년 1분기 영업이익: 202억, 당기순이익: 133억)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DGB생명보험(주)의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1분기말 기준 무배당사망보험이 3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DGB생명보험(주)의 개인보험, 단체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 점유율은 2023년말(누적) 통계 기준 각각 0.62%, 1.79%, 0.86%로 업계 내 상위권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수익기반의 안정성은 다소 열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DGB생명보험(주)의 운용수익률은 2023년 1분기에 7.44%로 2022년말(2.69%)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향후 생명보험업계의 경쟁이 심화되고, 경제 둔화에 따라 운용자산수익률이 하락할 경우 DGB생명보험(주)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DGB생명보험㈜는 2015년 1월 29일자로 DGB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 제3보험업 등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현재 자본금은 2,906억원, 자본총계는 5,307억원입니다.

DGB생명보험㈜는 DGB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하여 고객기반을 확대하고자 대구ㆍ경북 지역 영업조직을 확충하였으며, 대형 GA와의 제휴 확대, 대구은행 영업망 활용을 통한 영업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분기 2,727억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하였으며, 393억원의 영업이익 및 306억원의 당기순이익(2022년 1분기 영업이익: 202억, 당기순이익: 133억)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DGB생명보험(주) 수익 추이]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3년 1분기
(누적)
2022년 1분기
(누적)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Ⅰ. 영업수익 272,705 213,409 938,004 1,037,357 1,092,496 1,084,618
Ⅱ. 영업비용 233,449 193,161 921,365 977,646 1,037,415 1,109,276
Ⅲ. 영업이익(손실) 39,257 20,248 16,638 59,710 55,081 (24,658)
Ⅷ. 당기순이익(손실) 30,625 13,298 21,189 42,720 35,096 (11,186)
자료: 당사 2023년 1분기 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별 사업보고서
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도변경에 따라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할인율 측정기준 변경으로 2020년 및 2019년의 수치가 소급하여 재작성 되었습니다.


DGB생명보험(주)는 내실경영을 통한 수익성제고 및 경쟁력 있는 영업채널 구축을 통한 보장성상품 판매 확대, 고객신뢰도 및 조직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DGB생명보험㈜의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변액연금저축으로 2023년 1분기말 4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배당사망보험이 33,9%로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DGB생명보험(주)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2021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생명
보험
무배당사망보험 72,115 33.9 309,162 33.4 372,129 32.7
유배당사망보험 0 0.0 1 0.0 1 0.0
변액사망보험 4,569 2.1 20,245 2.2 23,358 2.1
무배당건강보험 19,953 9.4 85,351 9.2 92,143 8.1
유배당건강보험 4 0.0 18 0.0 22 0.0
무배당연금저축 28,747 13.5 145,732 15.7 193,572 17.0
유배당연금저축 665 0.3 3,171 0.3 5,019 0.4
변액연금저축 86,611 40.7 355,217 38.4 436,332 38.4
자산연계연금저축 0 0.0 6,941 0.7 14,320 1.3
합 계 212,664 100.0 925,838 100.0 1,136,896 100.0
자료: 당사 2023년 1분기 보고서 및 DGB생명보험(주)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주1) IFRS17 기준으로 작성


한편, 생명보험업계는 보험 종목별로 상위 4개사(삼성, 한화, 교보, 농협생명보험)가 전체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에 따르면, 2022년 말(2022년 1월부터 누적) 상위 4개사의 수입보험료 점유율은 개인보험, 단체보험, 특별계정에서 각각 54.63%, 86.68%, 55.95%로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DGB생명보험(주)의 개인보험, 단체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 점유율은 각각 0.62%, 1.79%, 0.86%로 업계 내 상위권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수익기반의 안정성은 다소 열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생명보험업은 경기부진과 시장포화로 신계약 확대가 쉽지 않은 편이며, 보유계약의 만기도래 및 해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보험료 수입이 역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생명보험업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경우, DGB생명보험㈜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 종목별 시장점유율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수입보험료 점유율 수입보험료 점유율 수입보험료 점유율
개인보험 상위 4개사 50,056,925 54.63% 42,366,428 55.52% 42,226,611 55.62%
외국사 19,093,158 20.84% 14,635,953 19.18% 15,520,288 20.44%
국내 중소형사 22,486,741 24.54% 19,302,382 25.30% 18,174,203 23.94%
(DGB) 566,799 0.62% 666,856 0.87% 715,168 0.94%
합계 91,636,824 100.00% 76,304,763 100.00% 75,921,102 100.00%
단체보험 상위 4개사 662,021 86.68% 636,982 84.00% 624,641 83.31%
외국사 42,821 5.61% 36,720 4.84% 36,283 4.84%
국내 중소형사 58,890 7.71% 84,619 11.16% 88,893 11.86%
(DGB) 13,673 1.79% 36,303 4.79% 31,899 4.25%
합계 763,732 100.00% 758,321 100.00% 749,817 100.00%
특별계정 상위 4개사 22,539,018 55.95% 20,021,879 47.27% 19,126,346 49.13%
외국사 5,893,218 14.63% 7,473,435 17.64% 6,870,619 17.65%
국내 중소형사 11,850,899 29.42% 14,862,721 35.09% 12,931,538 33.22%
(DGB) 345,365 0.86% 433,737 1.02% 194,624 0.50%
합계 40,283,135 100.00% 42,358,035 100.00% 38,928,503 100.00%
주1) - 상위4개사 : 삼성, 한화, 교보, 농협생명보험
       - 외국사(8개사) : 동양생명보험, 라이나생명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허므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ABL생명보험,                                 AIA생명보험, 처브라이프생명보험, 푸본현대생명보험
       - 국내 중소형사(11개사) : 흥국, 미래에셋, KDB, DB, 동양, 신한, KB, 푸르덴셜생명, 하나, DGB, IBK연금보험
                                           (인터넷 전문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대상에서 제외)
자료 : 금융감독원 정보통계시스템


또한, DGB생명보험(주)의 운용수익률을 살펴보면, 2021년말 전체 운용수익률 2.69%에서 2023년 1분기에는 7.44%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3년 3월말 기준으로 운용자산 중 94.57%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증권 운용수익이 상승한 것에 기인합니다.


[ DGB생명보험(주) 운용내역별 수익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23년 1분기 2022년 2021년
금액 비율
(수익률)
금액 비율
(수익률)
금액 비율
(수익률)
운용자산 현,예금 기말잔액 199,089 3.51 261,602 4.80 279,917 4.43
운용수익 1,451 2.53 4,720 1.76 882 0.32
유가증권 기말잔액 5,361,117 94.57 5,079,383 93.20 5,963,263 94.35
운용수익 99,755 7.72 73,852 1.35 164,785 2.80
대출 기말잔액 108,385 1.91 108,491 1.99 76,636 1.21
운용수익 1,004 3.72 3,134 3.44 1,956 2.59
부동산 기말잔액 734 0.01 734 0.01 738 0.01
운용수익 254 167.44 923 336.44 305 52.11
기말잔액 5,669,325 100.00 5,450,210 100 6,320,554 100.00
운용수익 102,464 7.44 82,629 1.41 167,928 2.69
주1) 운용수익 :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기준상의 투자영업 수익에서 투자영업비용을 차감한 투자손익 기준
주2) 대출 : 대손충당금 공제후 기준
주3)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적용
주4) IFRS17 기준, 공시용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2022년, 2021년 수치도 소급 반영)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및 DGB생명보험(주)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향후 투자여건이 악화되어 운용자산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보험부채 부담이율을 상회하는 운용자산수익률을 시현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자회사인 DGB생명보험(주)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2. DGB생명보험(주) 회사 위험: 자본적정성 저하 위험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150%를 넘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DGB생명보험(주)의 2022년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RBC)는 119.0%로 2021년말 223.6% 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부터 기준금리인상에 따라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가격 하락으로 인해 평가손실이 대폭 증가함에 기인하며  DGB생명보험㈜의 RBC비율은 보험업법상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고있으나 금융감독원의 권고사항인 150%를 하회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DGB생명보험(주)의 자본적정성(RBC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당사의 재무지원 등 당사 재무현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150%를 넘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기존 고정비율 방식(EU방식)의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종목별 리스크차이와 자산-부채 실질만기(Duration) 불일치로 인한 금리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산 운용 리스크 측정의 정교성이 부족한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 지급여력비율(RBC)제도는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성격별로 세분화하고, 보험상품, 운용자산 및 신용등급별로 위험계수를 차등 적용하는 등 개별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손실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위험이 추가되는 등 보험회사의 총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측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여력비율(RBC)제도하에서 보험회사의 영업안정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지급여력비율(RBC)은 지급여력금액을 위험기준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따라서 외형 확대로 인한 운용자산과 이에 따른 위험액(분모의 금액)이 증가할 때, 보험영업수익 및 운용수익을 통한 이익잉여금 누적 등으로 자본확대(분자의 금액)가 수반되지 않으면 지급여력비율(RBC)은 감소하게 됩니다.

보험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자산운용 상의 위험 등을 포괄하여 필요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을 측정하고, 필요자본 대비 실제 보유자본(지급여력금액)의 비율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지급여력비율(RBC)은 보험료, 보험금, 책임준비금을 일정 비율로 단순화하여 보험위험만을 반영한 기존의 지급여력기준금액과 달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포함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DGB생명보험(주)의 2022년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RBC)는 119.0%로 2021년말 223.6% 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부터 기준금리인상에 따라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가격 하락으로 인해 평가손실이 대폭 증가함에 기인하며  DGB생명보험㈜의 RBC비율은 보험업법상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고있으나 금융감독원의 권고사항인 150%를 하회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DGB생명보험(주) 지급여력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1분기 2022년 2021년
지급여력(A) 주2) 230,126 474,874
지급여력기준(B) 주2) 193,405 212,338
지급여력비율(A/B) 주2) 119.0 223.6
주1)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X 100
   2) 2023년 1분기말 기준 수치는 산출 전이므로, 2023년 6월 말 이내에 확정치로 정정공시 예정인
       당사의 2023년 1분기 분기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3) 2022년 및 2021년은 RBC방식으로 산출하였으며, 2023년 1분기부터 K-ICS 방식으로 산출한
       수치 적용
       ※ RBC와 K-ICS 의 중요 변경사항
       a. 신뢰수준 변경: 99% Percentile 에서 99.5%Percentile 로 변경
       b. 산출방식 변경: 기존 계수방식에서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변경
   4)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으로 작성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한편, RBC 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 보험업법상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며 금융당국의 경영개선을 유도·강제하는 등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3절 적기시정조치]

제7-17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1, 2008.4.7>
1. 지급여력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3.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및 투자리스크 부문의 평가등급 중 2개 이상의 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4.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2. 사업비의 감축
3. 점포관리의 효율화
4.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7. 주주배당 또는 계약자배당의 제한
8.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9.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10. 요율의 조정
③ 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보험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6.8.31, 2008.4.7>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로 인한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 운용수익 감소로 인한 자본(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DGB생명보험(주)의 자본적정성(RBC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당사의 재무지원 등 당사 재무현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우발채무 관련 위험

당사가 속한 금융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3년 1분기 연결기준 관련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70건(소송금액 26,587백만원), 연결실체 피소 59건(소송금액 45,377백만원)이 있으며 소송결과는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사의 지급보증 및 약정에 따른 잠재된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3년 1분기 연결기준 관련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70건(소송금액 26,587백만원), 피소 59건(소송금액 45,377백만원)이 있으며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DGB금융지주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해당사항 없음

[기관 제재현황 요약]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2.04.27 금융위원회 DGB금융지주 과태료 600만원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8호, 제43조 제2항 제1호,제4항 및 <별표>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가목, 제34조 및 <별표2>
2022.04.27 금융위원회 DGB금융지주 과태료 1억 4,600만원 업무보고서
보고의무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제72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제6호
(구) 금융지주회사법(2017.4.18. 법률 제1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10.19.시행) 제72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제6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8>
(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2017.8.16. 대통령령
제28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10.19. 시행)
제39조 및 <별표8>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2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
※ 경고ㆍ주의와 같이 경미한 제재, 검찰통보 등 미확정 사실, 행정조치가 취소된 경우 기재 생략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대구은행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근속연수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19.04.03 대구지방법원 은행장(前) 4년 10개월
주3)
징역
1년 6개월
- 주4)
비자금 조성(업무상 배임 등)
(형법 제356조 등)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대구지방법원 부행장(前) 27년 10개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대구지방법원 부행장보(前) 29년 9개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대구지방법원 본부장대우(前) 37년 2개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대구지방법원 지점장(前) 31년 4개월 벌금 부과 1,000만원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대구지방법원 지점장(前)
30년 9개월 벌금 부과 2,000만원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2019.11.08
대구지방법원 은행장(前) 38년 3개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대구지방법원 은행장(前) 42년 3개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대구지방법원 은행장(前) 4년 10개월
주3)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대구지방법원 부행장(前) 40년 4개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대구지방법원 부행장(前) 37년 2개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주) 1. 직위, 전·현직 여부, 근속연수등은 반드시 기재하되, 성명 등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주) 2. 경고ㆍ주의와 같이 경미한 제재, 검찰통보 등 미확정 사실, 행정조치가 취소된 경우 기재 생략
주) 3. 퇴직 후 재채용된 임직원으로 재채용 이후의 근속연수만을 기재함
주) 4. 횡령 및 배임관련 내용
          1) 횡령 : 80,019,640원 (前 은행장 1人)
          2) 배임 : 92,380,600원
                   - 2014.05.08 ~ 2014.07.07 :   9,320,000원 (前 은행장 外 4人)
                   - 2014.10.13 ~ 2014.11.20 :   5,276,000원 (前 은행장 外 4人)
                   - 2014.12.12 ~ 2015.07.10 : 17,353,900원 (前 은행장 外 4人)
                   - 2015.07.21 ~ 2015.12.14 : 12,358,400원 (前 은행장 外 4人)
                   - 2016.01.07 ~ 2016.07.26 : 22,931,300원 (前 은행장 外 4人)
                   - 2016.08.10 ~ 2017.07.26 : 24,641,000원 (前 은행장 外 4人)
                   - 2017.08.03 ~ 2017.08.03 :     500,000원 (前 은행장 外 3人)



[기관 제재현황 요약]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19.11.08 대구지방법원 대구은행 벌금 부과 50백만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제재관련 세부내용]

채용 비리 의혹 및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前 은행장 1명이 구속되었으며, 2018년 5월 18일 같은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18년 9월 21일 대구지방법원은 前 은행장 1명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1심 판결을 내렸으며, 2019년 4월 3일 2심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前 은행장 1명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년 10월 17일 상고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前 부행장 1명과 前 부행장보 1명이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1심 판결을 받았으며,  前 부장 2명 및 前 본부장대우 1명이 同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9년 4월 3일 2심 판결에서 前 부행장 1명과 前 부행장보 1명 및 前 본부장 대우 1명에 대해 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며, 前 부장 2명은 각각 벌금 10백만원, 20백만원으로 감형하였습니다. 1심 판결이 유지된 前 부행장 1명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년 10월 17일 상고 기각하였습니다.

상고 기각 후 당행은 2020년 04월 21일 각각 前 은행장 1명(근속연수 : 4년 10개월)에게 비자금 조성 및 채용비리와 관련한 위법/부당사항으로 면직상당의 징계를 내렸으며, 前 부행장 1명(근속연수 : 27년 10개월)에게 채용비리와 관련한 위법/부당사항으로 견책상당의 징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19년 11월 08일 前 은행장 1명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前은행장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前 부행장 2명은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1심 판결을 받았고, 당행 또한 벌금 50백만원의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행, 前 은행장 1명 및 前 부행장 1명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2020년 10월 15일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당행, 前 은행장 1명 및 前 부행장 1명은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기타 미확정 주요 소송사건]
(주)대구은행의 임직원(前 은행장 1명, 前 본부장 1명, 前 부장 1명), 해외법인 DGB 특수은행 前 부행장 1명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근속연수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0.02.19
주3)
금융위원회 은행장(前)
4년 10개월
주4)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해임요구 상당)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 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금융위원회 부행장(前)
40년 4개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해임요구 상당)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금융위원회 부행장보(前) 37년 2개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면직 상당)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금융위원회 부행장보(前) 31년 4개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금융위원회 부행장보(前) 39년 11개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금융위원회 부행장보(前) 42년 2개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금융위원회 부행장보(前) 25년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은행법 제43조의2, 제48조, 제54조 및
금융위원회설치 등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2020.02.26
주3)
금융감독원 은행장(前) 42년 3개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적경고 상당)
- -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당발급
(은행법 제34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2,
舊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舊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1조)
금융감독원 부행장보(前) 28년 8개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상당)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금융감독원 부행장보(前) 30년 8개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상당)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지점장(前) 30년 9개월 감봉
과태료 부과
5백만원 -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은행법 제43조의2, 제48조, 제54조 및
금융위원회설치 등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주) 1. 직위, 전·현직 여부, 근속연수등은 반드시 기재하되, 성명 등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주) 2. 경고ㆍ주의와 같이 경미한 제재, 검찰통보 등 미확정 사실, 행정조치가 취소된 경우 기재 생략
주) 3.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위반(근거법령 : 자본시장법 제55조)을 제재사유로하는 2020.02.19 금융위 제재, 2020.02.26 금감원 제재는 모두 동일사안에 대한 건임
주) 4. 퇴직 후 재채용된 임직원으로 재채용 이후의 근속연수만을 기재함




[기관 제재현황 요약]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19.10.31 금융위원회 대구은행 과태료 부과 52백만원 대주주 신용공여 시 이사회 결의 부적정
(은행법 제35조의 2 제4항,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 7 제5항 등)
대주주 신용공여 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은행법 제35조의 2 제5항,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 7 제5항 등)
과태료 납부 및
대상자에게 내부제재 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0.02.26 금융감독원 대구은행 기관경고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55조)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에게 제재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0.05.08 금융위원회 대구은행 과태료 부과 100백만원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위반(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제4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 제36조, 제42조)
과태료 납부 및
대상자에게 내부제재 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2.12.27

금융위원회

대구은행

과태료 부과

1,900만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 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유지의무위반

(신용정보법 제18조 제1항, 52조, 신용정보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8조)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제422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등)

과태료 납부 및

대상자에게 내부제재 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제재관련 세부내용]
①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2008년 수성구청이 대구은행을 통해 가입한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에 대해 대구은행 임원 등 12명이 사재를 출연하여 보전해 줌으로써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위반하였음


②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당 발급

수성구청 공무원이 결산감사 과정에서 2008년 8월 수성구청이 투자한 수익증권에서발생한 투자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잔액 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잔액 확인서를 부당발급하여 수성구청의 재무제표 분식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


③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2016년 12월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분검사 당시 2016년 신입행원 채용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당시 인사부장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를 방해하였음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2.08.17 한국신용정보원 대구은행 제재금 48,195천원

신용정보 등록 지연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 제3조)

제재금 48,195천원

내부시스템 개선 및 업무처리 강화


(3) 하이투자증권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2.01.21 금융위원회 하이투자증권 과태료 10,750만원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 수취약정
 체결금지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및 제449조 제1항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8조 제5항 및 제390조 별표22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별표3
과태료 10,750만원 행위자 감봉 조치
내부 모니터링 강화 및
관련 규정 준수 촉구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0.10.06
한국신용정보원 하이투자증권 제재금 24만원
신용거래정보 지연처리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 제 3조
제재금 24만원 내부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및
업무처리 강화
2021.09.28 방송통신위원회 하이투자증권 과태료 300만원 광고성 정보전송 표기의무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 과태료 300만원 내부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및
업무처리 강화





(4) DGB생명보험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회사에 대한 제재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 위한 대책
2020.01.20 금융감독원 DGB생명 과징금 부과 6백만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및 보험계약 해지업무 부당)
「보험업법」제127조의3 과징금 납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관련 업무 개선 및 관리 철저


   2) 임직원에 대한 제재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 위한 대책
2020.01.20 금융감독원 (前)고객서비스실장
(준법감시인)
(근속년수: 1년)
문책(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및 보험계약 해지업무 부당)
「보험업법」제127조의3 관련직원 주의 조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관련 업무 개선 및 관리 철저
2020.01.20 금융감독원 (前)부장 2명
(근속년수: 29년/10년)
자율처리 필요사항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및 보험계약 해지업무 부당)
「보험업법」제127조의3 관련직원 주의(2명) 조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관련 업무 개선 및 관리 철저
2019.04.22 금융감독원 (前)부장 2명, 차장1명
(근속년수: 31년/28년/13년)
자율처리 필요사항 - 자금세탁방지업무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관련직원 주의(3명)조치 고객확인의무 이행관련
업무 개선 및 관리 철저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DGB캐피탈
(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단위 : 원)

제재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근거법령(사유)

2019.06.04

대구지방검찰청

DGB캐피탈

과태료부과

3,000,000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과태료 납부

- 재발방지 위한 대책: 업무 프로세스 개선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단위 : 원)

제재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근거법령(사유)

2019.09.10

금융감독원

DGB캐피탈

경영유의

-

-

불건전 대출모집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2019.11.15

금융감독원

DGB캐피탈

개선사항

-

-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2020.01.15

(기관 제재일자: 2019.09.10)

금융감독원

팀장 외 10명

견책 외

-

-

불건전 대출모집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관련자 인사위원회 결의 및 징계 완료

- 재발방지 위한 대책: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제도 마련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단위 : 원)

제재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근거법령(사유)

2022.12.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GB캐피탈

과태료부과

9,750,000

-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별표3)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과태료 납부


(6) 하이자산운용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해당사항 없음

[기관 제재현황 요약]

제재조치일

제재기관 유형

제재기관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18.06.28

행정기관

(금융감독당국)

금융감독원

하이자산운용

주의

-

주식 대량보유 변동내역의 지연보고(자본시장법 제147조제1항, 제4항, 제426조제5항)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2020.01.22

행정기관

(금융감독당국)

금융감독원

하이자산운용

경영유의

-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별 리스크 관리 강화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2020.01.22

행정기관

(금융감독당국)

금융감독원

하이자산운용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과태료 부과)

2,000 만원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2022.03.31

행정기관

(금융감독당국)

금융감독원

하이자산운용

과태료 부과

350 만원

해외직접투자법인의 다른 해외법인 지분투자 지연보고(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1항,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2022.08.30

행정기관

(금융감독당국)

금융감독원

하이자산운용

과태료 부과

700 만원

해외직접투자법인의 다른 해외법인 지분투자 지연보고(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1항,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1) DGB금융지주: 해당사항 없음

(2) 대구은행:
해당사항 없음

(3) 하이투자증권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2.06.22
한국거래소 하이투자증권 제재금 600만원
프로그램매매 호가(비차익거래)
미표시 위반
시장감시규정 28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 29조 제재금 600만원 매매주문 호가제출 시스템
점검 및 개선조치


(4) DGB생명보험: 해당사항 없음

(5) DGB캐피탈:
해당사항 없음

(6) 하이자산운용: 해당사항 없음



(6)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 및 담보내역 등

2023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사가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 또는 담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자명 약정한도 실행금액 보증내역
하이투자증권 300,000 300,000 회사채 지급보증
(주)디지비캐피탈 600,000 490,000 회사채 지급보증
(주)DGB LAO LEASING CO., LTD 27,500 18,253 차입금 지급보증
합 계 927,500 808,253  




[당사 비금융보증계약 및 약정의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말 2022년말
원화확정지급보증 565,788 548,073
외화확정지급보증 83,349 69,192
미확정지급보증 269,207 231,639
원화대출약정 13,516,594 13,446,697
외화대출약정 4,359 3,769
유가증권매입약정 442,828 477,849
합 계 14,882,125 14,777,219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당사 금융보증계약 및 약정의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말 2022년말
원화금융보증계약 6,973 7,473
외화금융보증계약 27,380 24,332
매입확약 42,500 50,500
합 계 76,853 82,305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한편 당사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및 지급보증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3.03.31)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63 630,000

국민주택채권, 국고채권, 산업금융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 금융채, 농업 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등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7) 기타약정
2023년 1분기말 및 2022년말 연결기준 당사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입신용장발행 관련

(단위 : 백만원)
금융기관 2023년 1분기말 2022년말
국민은행 9,500 5,000


② 차입금 관련

(원화단위 : 백만원, 외화단위: 백만LAK)
구분 금융기관 2023년 1분기말 2022년말

한도액

사용액

한도액

사용액

원화 부산은행 30,000 - 30,000 20,000
우리은행 40,000 - 40,000 -
국민은행 140,000 95,000 140,000 -
신한은행 80,000 10,000 80,000 40,000
한국증권금융 1,230,000 405,119 1,230,000 495,457
경남은행 5,000 - 5,000 -
산업은행 95,887 76,938 94,183 70,558
NH농협은행 20,000 - 20,000 20,000
소 계 1,640,887 587,057 1,639,183 646,015
외화 카시콘뱅크 4,642 4,642 4,416 736


(8) 보험약정
2023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총 보험계약건수와 보험계약금액은 각각  717,142건과 17,350,560백만원(전기말 1,017,890건과 19,168,329백만원)입니다.


(9) 재보험협약
2023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사는 다음과 같은 출재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출재방식 재보험사 출재금액/비율 상품위험종류
비례초과 General Re Corporation 5.5천만원 사망보험(상해상품제외)
코리안리재보험㈜ 2천만원 ~ 8천만원 2000년 이전 상품
코리안리재보험㈜ 50% 또는 10억 초과금액 VIP 정기보험
비례 코리안리재보험㈜ 30%~50% 암, 상해보험, CI보험
코리안리재보험㈜ 22.5% ~ 37.5% 전상품(2009년도 이후 신규)
코리안리재보험㈜ 50% 우리아이100세보험(2013 공동개발 상품)
코리안리재보험㈜ 80% 2002~2006년도(생존담보 특약)
코리안리재보험㈜ 50%~60% 종신암보험
Munich Reinsurance 50% 실버암보험
Scor Reinsurance 50% 매월생활비주는암보험
코리안리재보험㈜ 80% 매월생활비주는간병보험
코리안리재보험㈜ 50% 간편하고든든한건강보험
General Re Corporation 30% 간편하고든든한건강보험
코리안리재보험㈜ 30% 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General Re Corporation 50% 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코리안리재보험㈜ 50% 평생케어치매보험
코리안리재보험㈜ 60% 마음편한변액유니종신보험/세상간편정기보험


이처럼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 재무현황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여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금융지주회사의 법적제재에 관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해당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법적제재 사항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해당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항상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행위제한]  

1.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제한규정

내용

충족여부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법 제6조의 4)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

해당사항 없음

자회사의 주식의 소유의무
(법 제43조의 2)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소유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충족

다른 회사 주식의 보유제한
(법 제44조)

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금지

해당사항없음

(주) 상기 자회사 주식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입니다.
자료: 금융지주회사법


2. 신용공여한도 제한

제한규정

내용

충족여부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45조 1항)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충족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45조 2항)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 초과금지

충족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45조 3항)

은행지주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특수관계인 포함)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초과금지. 아울러, 은행지주회사의 모든 출자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해당사항없음

자료: 금융지주회사법


3. 자회사의 행위 제한

제한규정

내용

충족여부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법 제48조 1항 1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해당사항없음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보유
제한
(법 제48조 1항 2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내의 다른 자회사등(당해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를 제외)의 주식 소유 금지

해당사항없음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및 담보 확보
(법 제48조 1항 3호 및
제48조 2항)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 당 자기자본 100분의 10,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지

충족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종류별로 100% ~ 130%의 담보확보 의무

충족
자료: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제한규정

내용

충족여부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법 제8조의2 2항 1호)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충족

자료: 금융지주회사법


아. 최대주주 변동 관련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는 2017년 12월 31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삼성생명보험(주)로 변경된 바 있으나, 삼성생명보험(주)는 2019년 07월 09일 시간외 매매 방법을 통하여 지분매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04일 국민연금공단은 당사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율은 8.78%입니다. 과거 당사의 최대주주 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당사의 경영 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최대주주 변경이 발생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 변경에 따라 영업활동이 불안정해질 경우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지분율은 8.78%입니다.

[최대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국민연금공단 14,857,942 8.78
주) 상기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임, 2023년 4월 5일 국민연금공단의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에 따름


당사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의 단순 매도(11,842,875주 → 11,468,262주로 소유 주식수 변경)가 이루어짐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삼성생명보험(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변경확인일 2018년 01월 25일).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변경]
1. 변경내용 변경전 최대주주등 국민연금공단
소유주식수(주) 11,468,262
소유비율(%) 6.78
변경후 최대주주등 삼성생명보험(주)
소유주식수(주) 11,755,894
소유비율(%) 6.95
2. 변경사유 변경전 최대주주 단순 매도
3. 지분인수목적 -
-인수자금 조달방법 -
-인수후 임원 선ㆍ해임 계획 -
4. 변경일자 2017-12-31
5. 변경확인일자 2018-01-25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변경일자는 2017년도말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일임.
※관련공시 2018-01-25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최대주주변경시)
세부변경내역
성명(법인)명 관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국민연금공단 변경전
최대주주
11,842,875 7.00 11,468,262 6.78 -
삼성생명보험(주) 변경후
최대주주
11,755,894 6.95 11,755,894 6.95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2018.01.25)


한편, 지난 2019년 07월 09일 삼성생명보험(주)는 시간외 매매 방법을 통하여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분매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보험(주)의 보유 주식수는 5,662,675주(지분율 3.35%)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생명보험(주) 보유 주식수 세부 변동내역]
성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동일* 취득/처분
방법
주식등의
종류
변동 내역 취득/처분
단가**
비 고
변동전 증감 변동후
삼성생명보험 104-81-26688 2014년 12월 10일 기타(+)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0 2,031,216 2,031,216 - 신주인수권
증서 입고
삼성생명보험 104-81-26688 2015년 01월 21일 기타(-)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2,031,216 -2,031,216 0 - 유상신주 취득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효력 소멸
삼성생명보험 104-81-26688 2015년 01월 21일 유상신주취득(+) 의결권있는 주식 9,724,678 2,031,216 11,755,894 9,010 구주주 청약
삼성생명보험 104-81-26688 2019년 07월 03일 시간외매매(-) 의결권있는 주식 11,755,894 -6,093,219 5,662,675 7,830 보고의무
발생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2019.07.09)


한편, 2019년 10월 04일 국민연금공단은 당사의 최대주주(2019년 10월 04일 기준소유 주식수 8,469,818주, 지분율 5.01%)가 되었으며, 소유 주식수를 14,857,942주까지 확대하며 현재 지분율을 8.78%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 당사의 최대주주 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당사의 경영 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최대주주 변경이 발생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 변경에 따라 영업활동이 불안정해질 경우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부채 재분류 개정 가능성에 대한 위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금융상품의 표시 회계기준(IAS32)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며, 추진안에 따르면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부채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미상환잔액은 4,660억원 입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미상환잔액이 4,900억원입니다. 당사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약 4,660억원이 부채로 재분류 될 경우, 당사의 2023년 1분기말 별도기준 부채는 1조 2,528억원에서 1조 7,188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2023년 1분기말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40.75%에서 65.89%로 25.15%p. 증가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은행자회사인 대구은행의 경우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4,900억원이 부채로 재분류 될 경우 대구은행의 2023년 1분기말 별도기준 부채총계는 62조 3,254억원에서 62조 8,154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2023년 1분기말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1,271.04%에서 1,423.26%로 152.22%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계획한 자본 규모 및 자본비율 증가 등의 효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금융상품의 표시 회계기준(IAS32)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며, 추진안에 따르면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부채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약 4,660억원이 부채로 재분류 될 경우, 당사의 2023년 1분기말 별도기준 부채는 1조 2,528억원에서 1조 7,188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2023년 1분기말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40.75%에서 65.89%로 25.15%p. 증가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은행자회사인 대구은행의 경우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액면 4,900억원이 부채로 재분류 될 경우 대구은행의 2023년 1분기말 별도기준 부채총계는 62조 3,254억원에서 62조 8,154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2023년 1분기말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1,271.04%에서 1,423.26%로 152.22%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계획한 자본 규모 및 자본비율 증가 등의 효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 및 대구은행은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자본증권이 부채로 재분류되어 부채비율이 상승할 경우, 이로 인한 다른 사채의 기한의 이익상실 발생 조건은 없습니다.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부채 재분류 시 예상 부채비율 변동 내역]
(단위 : 억원)
구분 2023년 1분기말
별도 기준(A)
부채 재분류 기준
(B)
변동 효과
(B-A)
DGB금융지주 부채총계 12,528 17,188 4,660
자본총계 30,744 26,084 -4,660
부채비율 40.75% 65.89% 25.15%
대구은행 부채총계 623,254 628,154 4,900
자본총계 49,035 44,135 -4,900
부채비율 1,271.04% 1,423.26% 152.22%
자료: 당사 및 (주)대구은행 2023년 1분기 보고서
주) 부채 재분류 가정 대상 : 당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미상환잔액 4,660억원, 대구은행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미상환잔액 중 자본으로 분류된 금액 4,900억원




3. 기타위험



본 사채는 일반적인 무보증 공모사채와는 다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은 투자금 전액 손실 및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① 상각 : 본 사채의 원금이 전액 상각되어 채권자의 투자금이 전액 손실될 수 있습니다.
② 이자지급정지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이자는 향후 이자지급이 재개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이자지급취소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채권자는 이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미지급된 이자에 대해서 추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이자지급재원 : 본 사채는 배당가능이익에서 이자가 지급됩니다.
⑤ 중도상환(Call Option) : (주)DGB금융지주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 될 수 있으나 당사는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환금성 및 유동성 : 본 사채는 만기가 영구적이며 발행회사의 파산, 해산, 청산의 경우만기가 도래합니다. 만기도래 이전까지 환금성을 보장받을 수 없어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⑦ 신용등급 적정성 여부 : 본 사채는 AA-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각사유에 대한 분석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AA-등급 회사채 부도율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⑧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⑨ 후후순위 특약 :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가. 사채의 상각조건

본 사채는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상각사유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에 따른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조건부 자본의 요건) 본 증권의 투자자는 당사에 대한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의 지급도 구할 수 없으며 본 증권의 상각은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2)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미

(가) 부실금융기관의 의의 및 요건

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또는 금융위원회의 지정에 의하여 금산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①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②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③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다만,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지주회사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금융지주회사(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경우를 말함)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금융지주회사

[참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재무상태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재무상태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


주)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5조 관련)

평가부문

세부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비중

리스크관리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감사제도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경영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35%

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 리스크관리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 리스크허용한도의 적정성
- 리스크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 리스크 측정, 모니터링의 적정성
- 경영진등에 대한 리스크보고의 적정성
- 경영정보시스템(MIS)의 적정성
내부통제 - 내부통제체제 및 운영의 적정성
- 내부감사기능의 적정성
- 법규준수체제의 적정성 및 준수현황
재무 상태 자본적정성 <계량지표>
- 총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 레버리지비율
<비계량평가항목>
- 자본적정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 리스크를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35%
자산건전성 - 자산건전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여신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 수익성지표의 수준 및 추세
-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 향후 수익확보능력 및 수익전망
-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수준
유동성 -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잠재적 충격 금융지주회사 <재무구조 안정성 평가항목 계량지표>
- 부채비율
- 이중레버리지비율
<비계량평가항목>
- 자회사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수탁업무의 적정성
- 자회사등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 자회사의 배당정책 및 배당능력의 적정성
- 고정비용보상률 등 자금조달 및 운용의 적정성
- 보유자산의 건전성
-재무구조의 안정성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30%
여타자회사등 - 여타자회사등의 경영실태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내부거래 -그룹 내부거래의 적정성
-지주회사의 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관리실태의 적정성


「은행업감독규정」제42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으로한다.

①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은행

②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은행


③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은행

[참고]
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은행업무감독업무시행세칙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

주)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3조 관련)
* 은행 본점, 은행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부문

계 량 지 표

비계량평가항목

평가비중

자본적정성

-총자기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 경영지도기준 충족여부
- 리스크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향후 자본증
식 가능성
-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
당성

20%

자산건전성

-손실위험도
가중여신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대출채권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신용리스크 인식,측정,평가
- 여신정책의 적정성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여신관리의 적정성
- 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실태

25%

경영관리의 적정성








- 경영지배구조의 안정성
- 경영정책수립 및 집행기능의 적정성
- 성과보상체계운영의 적정성
- 경영효율성 및 경영개선추진실태
-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 법규,정책 및 검사지적사항의 이행     실태
-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15%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경비율
-이익경비율
-위험조정자본이익율

- 수익의 규모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의 수준 등
- 수익구조의 적정성
- 비용구조의 적정성
- 경영합리화 및 미래수익창출능력

10%

유동성

-원화유동성비율
-외화유동성비율
-원화예대율
-중장기외화자금
조달비율

-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운용의 적정성

15%

리스크관리





- 리스크 지배구조 및 관리정책의 적     정성
- 리스크 관리절차 및 통제실태
- 리스크 인식,측정,평가의 적정성

15%



(나) 부실금융기관 처리절차

당사와 같이 금산법(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감독조치와 법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입니다.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에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현행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기관도 그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 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즉,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후에 계약 이전 결정 등의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 신청 등의 절차가 곧바로 시작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방향은 금융위원회가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계속기업으로 회생하게 할 것이냐 청산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각 경우에 실제 사례에 있어서의 진행 과정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생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회생시키기로 하였다면, 정부 등에게 출자 또는 유가증권매입 등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실금융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전성을 회복하게 된 후에는, 독자 생존을 하거나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의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② 청산의 경우

반면,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청산시키기로 하였다면,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내지 영업인허가 취소를 명하고, 관리인 선임 내지 계약이전결정 등 처분을 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자산 및 부채 등을 관리·처분하게 하거나 예금계약 등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해산 내지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수 있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위 회생 및 청산의 절차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의 절차를 가정한 것이며, 투자자의 권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이후에는, 금융위원회가 회생 혹은 청산 중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본 사채의 원리금이 상각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니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본 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은 원리금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가-1. 상각 발동요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의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산정합니다.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 위험관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력 자회사인 (주)대구은행, (주)DGB캐피탈,하이투자증권(주) 등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개념과 절차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하여 국내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하였습니다. 2000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금산법 혹은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그 선결요건이 되었습니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은 자금관리의 지원 원칙(최소 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 분담의 원칙 등)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 중 최소 비용의 원칙은 국민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한 총비용의 최소화이며, 이는 법 시행령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지원 대상 금융회사의 거래대상과 동일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까지도 포함하는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2014년 공적자금관리백서) 이렇듯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논의는 공적자금 관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은 거액의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정상적인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선정합니다. 이를 통해 자산건전성이 하락하고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경우에도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우선 '경영개선권고'나 '요구'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적기시정조치를 해제하거나 반대로 강화하고 때때로 해당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및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당사가 국내 금융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였을 때, 유사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통한 공적자금의 투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부실기관정리와 자산실사를 위해 해당 기관을 영업정지시키고 있습니다.


바젤III 규제에 대비하여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와 자본적정성 확충 등을 통해 영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위기관리 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당사의 부실금융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부실을 유발시켰던 과거의 금융위기 상황들이 향후에도 재발될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른 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구 분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자본비율

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
미만

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
미만

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
미만

경영실태
평가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평가등급 3 등급 이상
으로서 재무상태부문이
4등급이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

-

시정조치

-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은행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구 분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자본비율

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
미만

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
미만

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
미만

경영실태
평가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1-3 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이 4-5 등급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5 등급

-

시정조치

-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이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은행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


(2) 과거 사례분석

금융기관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국내 공적자금관리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2002년 12월 26일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공적자금은 2002년 말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또는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현재도 공적자금 지원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거친 후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처 : 공적자금백서) 이에 따라, 현재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금융위와 예보위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가) 과거 부실금융기관 결정 현황

번호 금융기관 부실금융기관
지정일
부실금융기관
결정 사유
관련근거
(지정당시)
결정주체
1 대한생명 1999.09.14 부채가 자산을 초과 舊)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금감위
2 한투·대투증권 2000.06.09 금감위
3 한빛·서울·평화
광주·제주·경남
2000.12.18 금감위
4 전주저축은행 2011.02.19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 금융위
5 보해저축은행 2011.02.19 금융위
6 중앙저축은행 2011.02.19 금융위
7 한울저축은행 2013.10.10 부채가 자산을 초과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 예보위
8 해솔저축은행 2013.10.10 예보위
(출처 : 예금보험공사)


(나)  IMF 외환위기 시 금융회사 부실 정리 사례

- IMF 외환위기 시 금융부실 정리 : 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 4월말까지 총 572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1997년말 대비 전체금융기관의 27.2%에 해당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사례입니다.(은행(11), 종금(27), 증권(7), 투신(10), 보험(15), 리스(10) 신용금고(111), 신협(381))

- 2차례에 걸쳐 공적자금 조성과 회수재원을 활용하여 137조원을 투입하여 한빛은행, 평화은행,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 등 4개 은행과 하나로종금을 정상(Clean)화하여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 (주)우리은행 사례

- 우리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내용

정부는 1997년말 기준 BIS자기자본 비율이 8%에 미달하는 12개 은행(제일, 서울은행은 제외)에 대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 받아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1단계 은행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우리은행의 전신인 상업은행 및 한일은행은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본확충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가 자본 3조 2,642억 원을 출자하여 1999년 1월 4일 한빛은행으로 합병하게 됩니다.

이후 금융감독위원회는 2단계 은행 구조조정을 추진방향에 따라, 2000년 6월말 기준으로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잠재부실을 반영한 BIS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8개 은행(조흥, 한빛, 외환, 평화, 광주, 제주, 서울, 경남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받아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금이 완전잠식되어, 자체적인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된 한빛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경남)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16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예금보험공사의 출자결정을 조건으로 기존 주식 전부를 소각하는 자본금 감소 명령을 하였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출자를 요청(2000년 12월 18일)하였습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은행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동 은행들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의거 동 은행들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2003년 공적자금백서)


- 은행권 공적자금 지원내용

예금보험공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적자금 지원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6개 은행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를 하였습니다. 2000년 9월말 기준 재무제표상의 자산·부채를 미래상환능력기준(FLC)으로 평가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되 실사종료일(2000.11말) 현재까지 현재화된 부실요인은 모두 감안하고, 대우계열·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여신 등 구조조정여신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엄격하게 평가하였습니다.

[6개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출 자

부실채권매입

합 계

한빛은행

27,644

3,437

31,081

평화은행

2,730

24

2,754

광주은행

1,704

205

1,909

경남은행

2,590

35

2,625

서울은행

6,108

4,374

10,482

제주은행

531

53

584

합 계

41,307

8,128

49,435

(주) 2000년 9월~2001년 6월 기준, 출연금은 제외
( 출처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백서(2001년) )


(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례

- 개요 : 2011년 9월 18일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 제일,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6개월간 영업정지 포함) 지정하였습니다.

- 지정 사유 : 제일,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상호저축은행 등 6개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제일2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모회사인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명백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영업정지를 신청해 옴에 따라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 부과하였습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저축은행 재무지표 추이(11년 6월말 기준)]   (단위:억원, %)
구분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총자산 33,137 10,610 12,566 6,176 9,918 4,182 38,835
총여신 30,470 7,590 9,061 4,013 13,275 3,778 33,614
총수신 30,553 9,853 11,328 5,909 12,796 4,142 39,776
BIS비율 △8.81 △0.63 △4.14 △9.13 △51.10 △5.50 △11.47
순자산 △2.070 △118 △489 △303 △3.787 △300 △4.419


- 저축은행의 자본잠식 등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2011년에 총 7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이뤄졌습니다. 7개사 모두 자본잠식 상태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으로 지정된 경영개선명령 기준 1% 미만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의 지정함. 일정 기간(45일)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뤄야 영업 재개가 가능한 사항으로 추후 매각 절차도 병행하는 조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라) 뱅크런 : 해외사례


영국 노던록(Northern Rock) 뱅크런 사례

- 개요 : 영국의 노던록(Northern Rock)은 1965년에 설립된 영국 제5위의 모기지 은행으로서 2007년 6월말 총자산이 1,130억 파운드에 달하며, 저축예금(savings accounts), 대출(loans), 보험(insurance) 상품 등을 취급했던 은행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노던록 은행에 긴급구제자금이 지원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2007년 9월 14일 대규모 예금인출사태(bankrun)가 발생함.

- 발생원인 : 일차적 원인은 모기지 대출시장의 침체이며, 노던록 은행의 도매시장 중심의 자금조달체계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 대출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제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에서 조달하던 노던록 은행은 국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는 자금조달에 별 어려움이 없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신용경색(credit crunch) 시기에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평가됨.

- 조치 : 노던록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재무부(Treasury) 및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과 협의하여 긴급구제자금(emergency loans)을 지원하였음. 추후 매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 재무부는 2월 17일 노던록 은행의 일시적인 국유화를 결정함.


미국 인디맥 은행 (IndyMac Bank) 뱅크런 사례

- 개요 : IndyMac Bank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저축대부조합으로, 2007년말 자산규모 (325억달러) 기준 미국 2위의 저축대부조합이었음. 고금리예금 비중이 높은 자금조달구조 하에서 부동산경기 악화로 총자산의 62%를 차지한 모기지 대출이 부실화 되면서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었는데, 2008.06.26 상원의원 Schumer 가 감독당국에 동 은행에 대한 선제적 감독조치를 촉구함으로써 부실이 노출되어 6.27.~7.10. 10 영업일 간 뱅크런이 발생하였고, 보유예금의 6.8%에 달하는 13억 달러가 인출됨.

- 조치 : 미국 저축기관감독청(OTS)은 7.11.동 은행에 유동성 부족을 사유로 영업정지조치를 내렸고, 연방예금보험공사는 7.14. 가교은행을 설립하여 동 은행의 자산을 이전한 후 영업을 재개하였음. 이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2008.10.3부터 예금보장한도를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증액하는 조치를 취함.


Bank of East Asia 사례

홍콩의 은행인 Bank of East Asia 는 2008.09.15 주식파생상품 가치 산정오류로 상반기 실적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동 은행이 리먼브라더스 및 AIG 관련 보유자산 과다로 부실화된다는 루머가 인터넷상에 확산되며 인출사태가 발생함. 동 은행은 예금자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2008.09.24 실적 수정 내용이 신용위기로 인한 손실이 아니라고 발표하였고, 홍콩금융관리국(HKMA)에서도 동 루머가 사실무근임을 발표하고 경찰이 루머 유포자를 신속히 체포함으로써 인출사태는 진정됨.


-  불가리아 기업은행(CCB, Corporate Commercial Bank )

불가리아 4위 은행인 CCB는 2014년 7월 뱅크런에 의해 파산절차를 밟게 됨. 불가리아의 뱅크런 사태는 2014년 6월 27일 국영 기업 대출이 많은 CCB가 부당거래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됨. 예금자들은 CCB은행 및 불가리아 3위 은행인 '제일투자은행(FIB)'에서도 예금을 대거 인출하면서 시장의 불안은 확대됨. CCB는 1주일 만에 예금의 20%가 인출되었으며, FIB는 27일 하루 수시간만에 2억7천600만 달러가 인출됨. 불가리아 은행의 위기는 불가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나온 것임. 사태가 확산되자 불가리아 당국은 해당 은행의 거래를 중단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였음. 결국 해당 은행은 파산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자산매각 작업이 진행중임.


- 기타 남유럽 은행

그리스는 지난 2009년 말 재정위기가 처음으로 터져 나온 이후 총 예금고는 무려 약 30%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개인 기업 등 예금주들은 720억 유로를 은행들로부터 인출했고, 2012년 4월말 총예금 잔고는 1659억 유로로 집계됨.  최대 1천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스페인은 2011년에 예금이 6% 감소한데 이어 2012년 4월에만 31억 유로(전체의 약 1.8%)가 인출되어 총 예금고는 1조6240억 유로로 줄었음. 또한 2012년 5월 말 2위의 규모인 방키아가 자본확충을 위해 190억 달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예금인출이 있었음.


미국 SVB(Silicon Valley Bank) 뱅크런 사례

2021년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스타트업투자에 대규모 자금 유입이 되었고, SVB의 자산은 86% 증가하였으며, 유입된 예금 자금을 미국채에 투자하였음. 급격한 자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기보유증권 (미국채, MBS) 투자가 급증하였음. (전년 동기 대비 4.9배 증가, 총자산 대비 보유 비중 14.6% -> 46.5%). 2022년 이후 긴축적 통화정책에 따라 유동성이 축소되었으며, 변화된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스타트업과벤처캐피탈의예금 인출이 증가하였음. 2023년으로 접어들며 예금 인출 급증으로 SVB의 유동성 악화되며 SVB Financial Group은 증권 포트폴리오 손실 및 벤처캐피탈자금 유입 둔화에 따른 예금난으로 대차대조표 강화 계획을 발표하였음.



(마) 뱅크런 : 국내사례

- 부산저축은행:
(기준일 : 2011년 02월 17일 영업정지 전)

자산총계

자본총계

바젤2 기준 자기자본비율

약 4조원

약 2,400억원

7.16%


부산저축은행은 경기가 호황일 때, 건설회사들에게 9,000억원에 가까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 주었고, 금융위기로 인해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나면서 급격히 부실화 되기 시작하였음. 2011년, 삼화저축은행이 뱅크런으로 무너지고 부산저축은행이 불안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예금주들이 부산은행으로부터 사전인출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뱅크런 사태가 함께 발생하여 부산저축은행은 급격한 유동성위기에 직면함.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02월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음.


위와 같이 뱅크런은 경영악화, 금융위기, 루머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 사례와 같은 상황이 당사에 발생하게 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는 전액 상각되며 투자자의 원리금이 전액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력 자회사인 (주)대구은행, (주)DGB캐피탈, 하이투자증권(주) 등이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분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종속기업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보유주식수 순자산가액 영업수익 분기순이익(손실)
㈜대구은행 및 그 종속기업 136,125,000주 4,985,722 1,193,041 127,830
하이투자증권㈜ 및 그 종속기업 427,754,198주 1,381,439 855,297 13,989
DGB생명보험㈜ 50,529,913주 530,677 272,467 30,625
㈜디지비캐피탈 및 그 종속기업 30,392,872주 559,997 82,102 20,548
하이자산운용㈜ 3,834,699주 71,413 4,202 1,574
㈜디지비유페이 2,511,415주 12,144 4,345 497
㈜디지비신용정보 600,000주 5,327 631 75
㈜DGB데이터시스템 1,200,000주 11,591 5,056 313
하이투자파트너스㈜ 3,995,211주 20,048 956 340
㈜뉴지스탁 41,948주 6,317 308 (446)
HI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750,000주 733 - (4)
자료: 당사 2023년 1분기 보고서


가-2.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기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기 위해서
는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총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 경영실태평가결과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2023년 1분기말 연결기준으로 6조 4,986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하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기본자본비율 기준 4조 1,054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11년 설립이래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해 왔으며 이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가능성은 낮으나,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당사의 현황과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검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평가대상 금융지주회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지주회사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금융지주회사(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인 경우를 말함)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금융지주회사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 지정될 가능성

만약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23년 1분기말 연결기준으로 가정시 자산 91조 4,143억원, 부채 84조 9,158억원, 자본 6조 4,986억원으로, 6조 4,986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결손금에 의한 자산-부채 역전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2023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자산부채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흡수능력 산정 (자산-부채) : 2023년 1분기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 (손실흡수능력)
연   결 914,143 849,158 64,986
자료: 당사 2023년 1분기 보고서


당사는 2011년 금융지주회사 설립 이후, 매년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3년 1분기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영업이익 229,297 621,973 748,608 490,031 405,679 336,630 409,243 386,929 342,978 323,919 339,005 372,979 280,050
당기순이익 177,649 445,398 553,790 376,805 342,824 406,027 316,271 301,855 308,318 243,784 244,515 274,098 205,093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67,999 410,524 503,068 332,317 307,323 383,535 302,208  287,677 294,098 229,733 238,254 274,098 205,093
비지배지분순이익 9,651 34,875 50,722 44,487 35,501 22,491 14,063 14,178 14,221   14,051 6,261 - -
주) 연결기준
자료: 당사 2023년 1분기 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IMF 외환위기 보다 더욱 심각한 최악의 금융위기가 발발하거나, 급격한 신용경색 상황 및 대규모 뱅크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기를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자본적정성 유지와 자산건정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나) BIS비율이 기준치에 미달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

BIS비율 측면에서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총자본비율 4.0%, 기본자본비율 3.0%, 보통주자본비율 2.3%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14.06%, 12.70%, 11.46%로 기준치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 자본비율 현황]
구 분 DGB금융지주
(A)
기준비율
(B)
자본비율
여유분
(C=A-B)
손실흡수
가능액
(D=C*위험가중자산)
총자본비율 14.06% 4.00% 10.06% 4조 2,577억원
기본자본비율 12.70% 3.00% 9.70% 4조 1,054억원
보통주자본비율 11.46% 2.30% 9.16% 3조 8,768억원
주1) 위험가중자산 : 42조 3,232억원(2023년 1분기 기준)
주2) K-IFRS 연결재무제표기준 및 BASEL Ⅲ 기준으로 산출(2021년 3월부터 내부등급법)
자료: 당사 2023년 1분기 보고서


당사가 자본비율 미달에 의해 자산과 부채 평가를 받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자본비율 기준 4조 1,054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자본비율로 BIS비율 측면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마찬가지로 예전의 IMF 외환위기 등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재무상태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재무상태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

주)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5조 관련)

평가부문

세부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비중

리스크관리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감사제도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경영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35%

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 리스크관리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 리스크허용한도의 적정성
- 리스크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 리스크 측정, 모니터링의 적정성
- 경영진등에 대한 리스크보고의 적정성
- 경영정보시스템(MIS)의 적정성
내부통제 - 내부통제체제 및 운영의 적정성
- 내부감사기능의 적정성
- 법규준수체제의 적정성 및 준수현황
재무 상태 자본적정성 <계량지표>
- 총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 레버리지비율
<비계량평가항목>
- 자본적정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 리스크를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35%
자산건전성 - 자산건전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여신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 수익성지표의 수준 및 추세
-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 향후 수익확보능력 및 수익전망
-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수준
유동성 -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잠재적 충격 금융지주회사 <재무구조 안정성 평가항목 계량지표>
- 부채비율
- 이중레버리지비율
<비계량평가항목>
- 자회사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수탁업무의 적정성
- 자회사등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 자회사의 배당정책 및 배당능력의 적정성
- 고정비용보상률 등 자금조달 및 운용의 적정성
- 보유자산의 건전성
-재무구조의 안정성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30%
여타자회사등 - 여타자회사등의 경영실태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내부거래 -그룹 내부거래의 적정성
-지주회사의 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관리실태의 적정성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 당사는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당사는 각각의 평가부문에 대한 관리를 주의깊게 하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 스트레스테스트 및 (주)대구은행 여신현황

본 사채의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은 크게 위기상황시 손실 발생에 의한 재무구조 악화와 자산 부실화에 기인한 대손증가 및 이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분류
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당사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및 당사의 재무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주)대구은행의 자산부실화 가능성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당사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최악의 경우인 Worst 시나리오의 경우 1년차 때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의 자본여력이 1.83%, 0.84%, 1.83%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주)대구은행의 2022년 3분기말 업종별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경우 제조업 대출(약 10.2조원)의 48.96% 이상,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 부문 대출 (약 13.3조원)의 37.16%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로 대출채권 등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주)대구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되고 부실금융기관으로의 지정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당사 본 사채의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은 위기상황시 손실 발생에 의한 재무구조 악화와 자산 부실화에 기인한 대손증가 및 이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크게 분류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은 ① 당사(연결)의 전반적인 자산현황을 반영하여 실시하는 '스트레스테스트'와 ② 당사(연결)의 재무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주)대구은행의 자산부실화 가능성을 상각 분석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

당사는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9조의3(위기상황분석) 및 별표19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정립한 방법론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위험 식별 및 제어, 리스크관리방법론을 보완, 자본적정성 관리, 유동성 리스크관리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며, 신용, 시장, 운영, 유동성, 금리, 신용편중리스크 등 식별된 리스크 중 영향도가 높은 부문을 분석 대상으로 합니다.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역사적 시나리오와 가상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시나리오는 과거에 실제로 발했던 사건에 따른 리스크 요인의 변화를 반영하며, 가상의 시나리오는 실제 발생한 적은 없지만 발생가능한 사건을 가상으로 반영하여 설정합니다. 또한 가상의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설계자의 주관적인 판단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충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위해 아래 표의 세가지 위기 단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위기단계 인식기준]

위기단계

시나리오 설정

Worst 1년차 국채 3년 +402bp, 코스피 -51.48%, 원달러환율 +60.82% 가정
Bad 1년차 국채 +165bp, 코스피 -9.23%, 원달러환율 +26.01% 가정
2년차 국채 +97bp, 코스피 -2.06%, 원달러환율 +15.32% 가정
Mild 1년차 국채 3년 +56bp, 코스피 +0.94%, 원달러환율 +6.71% 가정
2년차 국채 3년 +40bp, 코스피 +3.16%, 원달러환율 +0.17% 가정
자료 : 당사 제시


2022년 12월말 기준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최악 상황인 Worst 시나리오 1년차에서, 당사의 BIS자본비율 예상치는 총자본비율 12.33%, 기본자본비율 9.34%, 보통주자본비율 8.83%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비율
(2022년 12월 기준)
Mild 시나리오 Bad 시나리오 Worst
시나리오
1년차 2년차 1년차 2년차 1년차

자기자본

57,932 57,830 59,936 58,510 60,204 55,870

 기본자본

52,343 50,196 52,836 49,252 52,206 42,318

 보통주자본

46,722 47,907 48,212 46,963 47,583 40,029

위험가중자산

415,801 426,249 423,581 435,857 431,691 453,214

자기자본비율

13.93% 13.57% 14.15% 13.42% 13.95% 12.33%

기본자본비율

12.59% 11.78% 12.47% 11.30% 12.09% 9.34%

보통주자본비율

11.24% 11.24% 11.38% 10.77% 11.02% 8.83%
자료: 당사 내부자료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최악의 경우인Worst 시나리오의 경우1년차 때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의 자본여력이 1.83%, 0.84%, 1.83%로 나타났습니다.

[Worst 시나리오 기준 자본여력 분석]

구분

자본 비율
(2022년 12월 기준)
Worst 1년차
자본비율(A)
규제수준(C) 최악시나리오 1년차 자본여력 (A-C)

총자본비율

13.93% 12.33% 10.50% 1.83%
기본자본비율 12.59% 9.34% 8.50% 0.84%
보통주자본비율 11.24% 8.83% 7.00% 1.83%
자료: 당사 제시


당사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이 모두 규제수준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며,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테스트 방법론의 한계, 예상치 못했던 극단적 시나리오의 발생, 우연한 사건의 발생 등이 발생할 시에는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에 따른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한 대손 및 재무구조 악화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

당사의 수익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입니다. 당사의 2017년 별도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당사의 배당금수익은 약 1,080억원으로 순이자손익 및 순수수료손익에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며 영업이익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후 당사의 배당금 수익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2018년 1,245억원, 2019년 1,170억원, 2020년 1,700억원, 2021년 1,866억원, 2022년 2,342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당사의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사 수익 내역]

(단위 : 원)
구 분 2023년 1분기말
(누적)
2022년 1분기말
(누적)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Ⅰ. 순이자손익 (6,438,488,374) (3,394,242,799) (23,501,193,045) (15,286,849,308) (16,232,085,479) (16,019,832,086) (7,650,963,674)
Ⅱ. 순수수료손익 (631,553,792) (209,230,681) (2,651,288,730) (3,817,692,322) (2,012,823,122) (1,543,015,753) (2,535,699,899)
Ⅲ. 배당금수익 - - 234,244,252,567 186,642,118,425 170,071,906,741 116,965,875,000 124,475,000,000
Ⅶ. 영업이익 (9,613,227,308) (13,294,459,311) 150,859,004,156 143,825,726,836 136,107,732,438 79,948,834,218 98,963,382,635
Xl. 당기순이익 (11,533,970,102) (13,453,222,745) 150,236,612,971 140,682,447,134 135,259,897,703 79,434,759,291 99,248,380,202
주) 별도 기준
자료: 당사 2023년 1분기 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당사의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은 (주)대구은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당사의 배당금수익 중 (주)대구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수익이 약 1,100억원으로, 전체 배당금의 88.3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말 기준으로도 (주)대구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이 전체 배당금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0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및 2021년에는 하이투자증권의 배당금이 각각 618억원, 526억원으로 36.33%, 28.19%의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주)대구은행의 배당금 비중은 여전히 과반수 이상의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 총 배당금 수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주)대구은행 189,894 81.07% 109,989 58.93% 92,021 54.11% 100,052 85.54% 109,989 88.36%
(주)DGB캐피탈 21,883 9.34% 20,059 10.75% 13,981 8.22% 14,934 12.77% 9,954 8.00%
DGB자산운용 4,997 2.13% 2,000 1.07% 792 0.47% 1,980 1.69% 4,532 3.64%
하이투자증권(주) 14,971 6.39% 52,614 28.19% 61,785 36.33% - - - -
DGB생명보험(주) - - 1,980 1.06% 1.493 0.88% - - - -
(주)DGB데이터시스템 1,999 0.85% - - - - - - - -
(주)DGB신용정보 500 0.21% - - - - - - - -
합  계 234,244 100.00% 186,642 100.00% 170,072 100.00% 116,966 100.00% 124,475 100.00%
당사
총 배당금수익
234,244 100.00% 186,642 100.00% 170,072 100.00% 116,966 100.00% 124,475 100.00%
주) 별도 기준
자료: 당사 2022년 사업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따라서, 당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대구은행의 부실채권 발생가능성을 따져보고, 이로 인한 대손증가 및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 당사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구은행의 2023년 1분기말 연결기준 자산은 67조 7,342억원으로 이중 원화대출금이 50조 2,978억원으로 전체 자산의 74.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신기능은 은행의 핵심기능이며, 일반적으로 자산포트폴리오 내의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해당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여신기능은 은행의 핵심기능이며, 은행계정 자산항목 중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b) 유사시 선제적으로 자산매각이 비교적 쉬운 유가증권과는 달리, 대출채권은 환금성이 매우 낮으며, 실제 위기발생은 여신건전성 악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대출채권 부실화 측면에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3년 1분기말 연결 기준 (주)대구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까지의 손실흡수 능력은 4조 9,066억원으로,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은행 지정 BIS 보통주자기자본비율 2.30% 손실흡수규모를 3조 3,516억원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 손실흡수능력 산정 (자산-부채) : 2023년 1분기말 기준 ]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손실흡수능력)
연  결 67조 7,342억원 62조 7,485억원 4조 9,066억원
자료: (주)대구은행 분기보고서



[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 자본여력 : 2023년 1분기말 연결기준 ]
(단위: 억원)
구분 2023년 1분기말
(A)
제 42조 2호 기준
(B)
자본여력 비율
(C=A-B)
자본여력
(D=C*위험가중자산)
총자본비율 17.08% 4.00% 13.08% 39,495
기본자본비율 14.72% 3.00% 11.72% 35,388
보통주자본비율 13.40% 2.30% 11.10% 33,516
주)위험가중자산 : 30조 1,946억원(2023년 1분기말 기준)
자료: (주)대구은행 분기보고서


[(주)대구은행 원화대출금 자금용도별 대출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말 2022년 2021년말
기업대출 기업운전자금대출 16,336,946 16,371,829 15,872,989
기업시설자금대출 15,821,125 16,125,719 15,291,363
소 계 32,158,071 32,497,548 31,164,352
가계대출 일반자금대출 5,545,727 5,481,677 5,684,886
주택자금대출 11,919,761 11,660,179 10,235,575
소 계 17,465,488 17,141,856 15,920,461
공공및기타자금대출 운전자금대출 179,432 182,708 195,415
시설자금대출 494,801 475,787 464,167
소 계 674,233  658,495 659,582
합 계 50,297,792 50,297,899 47,744,395
자료 : (주)대구은행 2023년 1분기 보고서



[ (주)대구은행 대출금 업종별 분류] (단위:백만원, %)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대출금액 비중 대출금액 비중 대출금액 비중
기업대출금 계 32,484,347 100.00% 31,111,406 100.00% 28,383,346 100.00%
   농림어업 31,119 0.10% 30,146 0.10% 34,455 0.12%
   제조업 10,182,930 31.35% 10,117,022 32.52% 10,139,056 35.72%
   건설업 1,657,249 5.10% 1,362,849 4.38% 920,078 3.24%
   도·소매업 4,042,634 12.44% 4,050,954 13.02% 3,861,717 13.61%
   운수업 657,172 2.02% 676,535 2.17% 717,567 2.53%
   숙박·음식업 3,141,012 9.67% 2,859,589 9.19% 2,453,372 8.64%
   통신업 3,071 0.01% 3,388 0.01% 3,486 0.01%
   부동산및임대업 7,716,288 23.75% 7,461,762 23.98% 6,540,427 23.04%
   기타 5,052,872 15.55% 4,549,161 14.62% 3,713,188 13.08%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대구은행 기준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제조업 대출 (약 10.2조원)의 약 48.96%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 부문 대출 (약 13.3조원)의 약 37.16% 이상 부실이 발생 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BIS 보통주자본비율 2.3% 기준 : 제조업 대출 (약 10.2조원)의 약 32.91%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대구은행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 부문 대출 (약 13.3조원)의 약 24.98% 이상 부실이 발생 하였을 경우 (주)대구은행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② 고객별 집중도 (2022년말 기준)
[고객별 대출채권 구성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기업자금 32,484,101 64.60% 31,101,536 65.23% 28,383,101 64.75%
   대기업 3,716,309 7.39% 3,261,241 6.84% 2,864,700 6.54%
   중소기업 28,767,792 57.21% 27,840,295 58.39% 25,518,401 58.21%
   (개인사업자) 11,689,884 23.25% 11,763,429 24.67% 11,410,200 26.03%
가계자금 17,141,856 34.09% 15,920,461 33.39% 14,708,888 33.55%
   주택담보 13,291,884 26.43% 11,564,847 24.25% 10,840,582 24.73%
   신용대출 등 3,849,972 7.66% 4,355,614 9.13% 3,868,306 8.82%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 658,495 1.31% 659,582 1.38% 744,207 1.70%
원화대출금(은행간 대여금 제외) 50,284,452 100.00% 47,681,579 100.00% 43,836,196 100.00%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대구은행 기준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가계자금(약 17.1조 원)대출의 약 29.08%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약 28.8조원)대출의 약 17.33%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BIS 보통주자본비율 2.3% 기준 : 가계자금(약 17.1조 원)대출의 약 19.55%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대구은행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약 28.8조원)대출의 약 11.65%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대구은행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③ 담보별 집중도 (2022년말 기준)

[(주)대구은행 대출금 담보별 분류]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담보 29,099,133 57.50% 27,573,737 57.6% 24,717,866 56.18%
  부동산 28,490,091 56.30% 25,689,052 53.7% 23,361,141 53.09%
  동산 9,489 0.02% 7,106 0.0% 5,931 0.01%
  유가증권 138,484 0.27% 161,539 0.3% 109,588 0.25%
  예금 206,340 0.41% 232,234 0.5% 191,841 0.44%
  기타 254,729 0.50% 1,483,806 3.1% 1,049,365 2.38%
보증 9,660,773 19.09% 9,092,632 19.0% 8,670,170 19.70%
신용 11,847,061 23.41% 11,208,240 23.4% 10,612,419 24.12%
50,606,967 100.00% 47,874,609 100.0% 44,000,455 100.00%
자료 : (주)대구은행 내부자료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부동산 담보대출자금(28.5조원)의 약 17.50%가 부실화되었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지정 가능성이 생깁니다.

- BIS 보통주자본비율 2.3% 기준 : 부동산 담보대출자금(28.5조원)의 약 11.76%가 부실화 되었을 경우, (주)대구은행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모로 대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실이 발생될 경우 (주)대구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4. 상각사유 발생시 상각절차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이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1) 상각사유 발생시 유의 사항 및 업무 처리 절차

(가) 상각의 효력발생시기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은 발행금융기관의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상환의무가 영구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투자자들은 상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발행금융기관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되며, 당사는 본 사채의 발행총액을 부채항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이나 이와 유사한 자본 항목으로 회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위험 "차. 사채의 회계처리" 부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상각은 상각 사유의 발생 즉, 당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조건으로 하는데, 자본시장법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본 사채가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오니,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 공시 및 통지 방법

본 사채의 특약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상각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에게 어떠한 내용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의 상각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사는 그 내용을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므로, 위 공시들을 통하여 그 상각사유의 내용 및 사유발생일 등 구체적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질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상각사유 발생시 개별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시 등을 통해 상각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각 투자자에게 있고, 관련 법령 및 본 특약상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를요합니다.


가-5.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법적 성격

본 사채의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이 향후 금산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적 지위를 확인하여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취소소송 등의 행정쟁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취소소송 등의 절차

금산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령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1998. 3. 1.부터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본 사채의 투자자가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본 사채의 특약상 상각사유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당사에 대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본 사채의 투자자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지정과 같은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당사는 그 취소를 구할 적격(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고, 그러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제3자인 본 사채의 투자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더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는 자본금의 증가 및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주식 이외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명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보험회사의 주주는 위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어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고, 달리 구제방법을 찾을 수도 없어 취소를 구할 적격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나(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 등), 아직까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자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나 임원 등이 취소를 구할 적격 있다고 인정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가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본 사채의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곧바로 본 사채가 상각되고 투자자들은 이를 다툴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이유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상각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의 취소소송 등 제기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일정한 쟁송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한 법적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5)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본 사채 상각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가 취소소송과 같은 쟁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등도 함께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상각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겠으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집행정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시적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투자자의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각효력발생일 이후에 집행정지결정이 발령되는 경우, 당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말소와 같은 후속절차의 진행을 중지하고 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림으로써 본 사채 투자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6)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상각의 효력

당사가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종국적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되거나 무효로 판단되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본 사채의 상각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즉, 본 사채상 권리의 부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이에 대한 명시적 선례가 없어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7)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그 하자로 인하여 취소 내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지정 처분이 사전통지, 의결제출기회 부여 등을 결여함 흠이 있어 위법하고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 99구23709 등). 다만, 이 경우에도 본 사채의 투자자들의 권리가 소급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불명확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한편, 행정처분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정판결이라고 하는데,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사정판결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나(서울행정법원1999. 8. 31. 선고99구23709 등), 확립된 판례로 보기는 어려워 사정판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6. 상각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사는 관련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나.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호 내지 제38호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긴급조치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정지됩니다. 또,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제6호 나. 기타기본자본 인정요건에 의하면, 당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경영개선권고, 제37조 경영개선요구, 제38조 경영개선명령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 긴급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되어야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제6호 나. 기타기본자본 인정요건에 의하면, 당사는 본 사채의 배당(이자)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배당(이자)의 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정지사유를 해소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 특약]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젤Ⅲ 하에서는 자본의 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양적인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세분화된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단계적으로 적립비율의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손실보전완충자본 개념을 도입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2.5%를 확충해야 하며, 만약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당 등이 제한됩니다. 최종적으로 2019년에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 각각 7.0%, 8.5%, 10.5%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현재 유동적으로 추가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과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추가자본 적립까지 요구됩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적립률은 0% 이며, 당사는 2021년도 및 2022년도 D-SIB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2019년 및 2020년 기준, D-SIB 추가 적립자본은 1.0%이며, D-SIB 추가적립자본은 2016년부터 0.25%씩 단계적으로 적립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통주자본비율 규제]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4.5

4.5

4.5

4.5

4.5

4.5 4.5

+) 자본보전완충자본

0.625

1.25

1.875

2.5

2.5

2.5 2.5

+) D-SIB 은행

0.25

0.5

0.75

1

1

1 1

+) 경기대응완충자본

0

0

0

0

0

0 0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6.0

6.0

6.0

6.0

6.0

6.0 6.0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8.0

8.0

8.0

8.0

8.0

8.0 8.0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

5.375

6.25

7.125

8.0

8.0

8.0 8.0

기본자본비율

6.875

7.75

8.625

9.5

9.5

9.5 9.5

총자본비율

8.875

9.75

10.625

11.5

11.5

11.5 11.5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주2) 2022년 D-SIB의 최저자본규제비율은 위 표와 같으며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21.07.13))



그리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발행회사의 경우에도 자본비율이 일정수준 미만일 경우에는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 관련한 <별표3-3>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 유보비율'에 의하면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의 수준에 따라 이익배당(이자지급)이 제한되게 됩니다.

또한, 소멸한 이자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 관련한 <별표3-3>

<별표 3-3>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 유보비율 (제25조 제5항 관련)

1. 2015년 이전 : 없음

2. 2016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65625 + K/4 미만

4.8125 + K/4 미만

4.96875 + K/4 미만

5.125 + K/4 미만

5.125 + K/4 이상

기본자본비율

6.15625 + K/4 미만

6.3125 + K/4 미만

6.46875 + K/4 미만

6.625 + K/4 미만

6.625 + K/4 이상

총자본비율

8.15625 + K/4 미만

8.3125 + K/4 미만

8.46875 + K/4 미만

8.625 + K/4 미만

8.625 + K/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
**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이하 동일)


3. 2017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8125 + K/2 미만

5.125 + K/2 미만

5.4375 + K/2 미만

5.75 + K/2 미만

5.75 + K/2 이상

기본자본비율

6.3125 + K/2 미만

6.625 + K/2 미만

6.9375 + K/2 미만

7.25 + K/2 미만

7.25 + K/2 이상

총자본비율

8.3125 + K/2 미만

8.625 + K/2 미만

8.9375 + K/2 미만

9.25 + K/2 미만

9.25 + K/2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4. 2018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96875 + K*3/4 미만

5.4375 + K*3/4 미만

5.90625 + K*3/4 미만

6.375 + K*3/4 미만

6.375 + K*3/4 이상

기본자본비율

6.46875 + K*3/4 미만

6.9375 + K*3/4 미만

7.40625 + K*3/4 미만

7.875 + K*3/4 미만

7.875 + K*3/4 이상

총자본비율

8.46875 + K*3/4 미만

8.9375 + K*3/4 미만

9.40625 + K*3/4 미만

9.875 + K*3/4 미만

9.875 + K*3/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5. 2019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5.125 + K 미만

5.75 + K 미만

6.375 + K 미만

7 + K 미만

7 + K 이상

기본자본비율

6.625 + K 미만

7.25 + K 미만

7.875 + K 미만

8.5 + K 미만

8.5 + K 이상

총자본비율

8.625 + K 미만

9.25 + K 미만

9.875 + K 미만

10.5 + K 미만

10.5 + K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나-1. 이자지급제한 조건 - 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
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BIS자본비율 기준, 당사가 적기시정조치(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3년 1분기말 연결 기준으로 당사 보유자산 중 약 2조 5,648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첫번째 : 적기시정조치

금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적기시정조치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는 바(금산법 제10조 제2항),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는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 적기시정조치의 발동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를 말함)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 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위 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할 경우

경영개선요구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5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를 말함)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 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위 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할 경우

4.   경영개선권고 받은 후 경영개선계획 불성실 이행

경영개선명령

1.   부실금융기관 지정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를 말함)

3.   경영개선요구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계획 불성실 이행

자료: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적기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8조의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금산법 제10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9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절 적기시정조치

제36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43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10. 3. 8)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0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개정 2013. 9.17)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개정 2007. 12. 13)
3.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 경비절감
3. 고정자산 매입,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제한
4. 신규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의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7. 이익배당의 제한
8. 특별대손충당금등의 설정(개정 2011. 3. 2)
③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7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8)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5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조직의 축소
2.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3. 임원진 교체 요구
4. 영업의 일부정지
5. 자회사등의 정리
6.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7. 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38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8)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
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 합병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제3자에 의한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인수
6. 6월 이내의 영업의 정지
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8.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제37조제1항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로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다.

제39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사채의 특약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감독당국의 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당사의 이자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합니다. 위 사유로 지급정지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채의 인수계약서 특약 : 제6조]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적기시정조치의 의미

금산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조건)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목적)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 (적기시정조치 실현방법)을 명하여야 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정지

2. 영업의 전부양도

3. 계약의 전부이전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당사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의 상세 내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지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당사는 해당내용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

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적기시정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4) 적기시정조치 발생 가능성 분석

[적기시정조치 발생가능성 분석]


이자지급정지 사유는 상각 사유와 달리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만으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점을 보았을 때, 상각 사유보다 상대적으로 발생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재 당사의 재무구조상 약 2조 5,648억원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미지급한 이자는 전액 소멸됩니다.

구   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적기시정조치 기준(A) 8.0% 미만 6.0% 미만 4.5% 미만
2023년 1분기말 기준(B) 14.06% 12.70% 11.46%
적기시정조치 여력(C=B-A) 6.06% 6.70% 6.96%
자본여력(위험가중자산 * C) 2조 5,648억원 2조 8,357억원 2조 9,457억원
자료: 당사 2023년 분기 보고서


과거 사례를 볼 때, 구 서울은행의 경우 IMF 외환위기시 기업의 부도, 파산 등으로 약 5조 4,089억 원(1997년도 ~ 1999년도)의 손실 발생경험이 있었으며, 저축은행 부실 사례와 같이 부동산 PF 부실발생과 2007년부터 불거진 미국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파산한 리먼브라더스 사례처럼 국내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가격하락 등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지급도 정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감독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으로 재무상태(계량)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에도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게 되어 본 사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2. 이자지급제한 조건 - 긴급조치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에 대하여 이자 지급 정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두번째 : 긴급조치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호(긴급조치)
1.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2.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또한 본 사채는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1-2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기타기본자본 인정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은 은행의 기타기본자본 인정 요건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
6. (기타기본자본)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가)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개정 2014.12.2>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참조1]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위원장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 휴업, 영업의 중지, 예금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2.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개정 2010.11.5>


[참조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5]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제31조의2 관련)
3. (기본 발행조건)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는 다음 각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나.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법 제33조제1항2호에 따라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 전환 또는 교환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  
      계를 가지는 자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을 것 <개정 2016.7.20.>

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
     권 전부를 영구적으로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
     을 것 <개정 2016.7.20.>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 자
     체가 발행은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별도로 명시          되어 있을 것 <개정 2016.7.20.>


본 사채는 위의 규정들에 따라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사채의 특약 제6조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당사의 이자 지급정지가 발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사유로 지급정지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 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수계약서 특약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긴급조치 상세내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긴급조치는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자산의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휴업, 영업의 중지,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 등의 돌발사태는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경제 전반적인 상황 악화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건전한 신용질서를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2.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2.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3.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2) 긴급조치의 의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재무상태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거나BIS 비율이 악화 추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휴업 등의 돌발사태 발생, 지급불능상태와 같이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긴급하게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정한 자본비율 미달 여부 등과 같은 적기시정조치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지주회사 경영의 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가 강력한 긴급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긴급조치가 가지는 이러한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에 긴급조치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원장이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한 후에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 제1항 단서)

금융위원회는 긴급조치로서,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아니나)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12일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 서울지점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린바 있으며, 이 조치에 따라 채무변제행위, 본사와의 거래, 본사 및 해외에 대한 송금 및 자산이전,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3) 긴급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

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긴급조치 발생가능성은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취할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3. 이자지급제한조건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수준을 당사가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

본 증권신고서 기타위험 나-1과 나-2에서 기술되어 있는 이자지급 정지의 요건들은 본 사채가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아니지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별도의 조항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일정범위 하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경영지도비율)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0조,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자본적정성관련 비율(개정 2006. 11. 30, 2013.9.17)
가. 은행지주회사(개정 2013. 9.17)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
(2)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 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나.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 :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이하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0이상(개정 2010. 3. 8)
2. 금융지주회사의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상
3.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관련 비율(단,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적용하지 아니함)(단서신설 2006. 11. 30)
가.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외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80이상
나.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 만기 불일치비율
(1)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0이상
(2)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10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비율은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개정 2006. 11. 30)
③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는 같은 항 제1호 가목 (2)에 따른 비율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조치로써 <별표 3-3>에 따른 한도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된다.(신설 2013.9.17)
⑥ 제5항에 따른 제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3.9.17)

[참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 3-2>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

(제25조 제1항 관련)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2015년 이전

없음

2016년 1월 1일 이후

5.125% + K/4

6.625% + K/4

8.625% + K/4

2017년 1월 1일 이후

5.75% + K/2

7.25% + K/2

9.25% + K/2

2018년 1월 1일 이후

6.375% + K*3/4

7.875% + K*3/4

9.875% + K*3/4

2019년 1월 1일 이후

7.0% + K

8.5% + K

10.5% + K

*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


<별표 3-3> 이익 배당 등의 최대 한도 (제25조 제1항 관련)

1. 2015년 이전 : 없음


2. 2016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65625 + K/4 미만

4.8125 + K/4 미만

4.96875 + K/4 미만

5.125 + K/4 미만

5.125 + K/4 이상

기본자본비율

6.15625 + K/4 미만

6.3125 + K/4 미만

6.46875 + K/4 미만

6.625 + K/4 미만

6.625 + K/4 이상

총자본비율

8.15625 + K/4 미만

8.3125 + K/4 미만

8.46875 + K/4 미만

8.625 + K/4 미만

8.625 + K/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


**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이하 동일)

 

3. 2017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8125 + K/2 미만

5.125 + K/2 미만

5.4375 + K/2

미만

5.75 + K/2 미만

5.75 + K/2 이상

기본자본비율

6.3125 + K/2 미만

6.625 + K/2 미만

6.9375 + K/2

미만

7.25 + K/2 미만

7.25 + K/2 이상

총자본비율

8.3125 + K/2 미만

8.625 + K/2 미만

8.9375 + K/2

미만

9.25 + K/2 미만

9.25 + K/2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4. 2018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96875 + K*3/4 미만

5.4375 + K*3/4 미만

5.90625 + K*3/4 미만

6.375 + K*3/4 미만

6.375 + K*3/4 이상

기본자본비율

6.46875 + K*3/4 미만

6.9375 + K*3/4 미만

7.40625 + K*3/4 미만

7.875 + K*3/4 미만

7.875 + K*3/4 이상

총자본비율

8.46875 + K*3/4 미만

8.9375 + K*3/4 미만

9.40625 + K*3/4 미만

9.875 + K*3/4 미만

9.875 + K*3/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5. 2019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5.125 + K 미만

5.75 + K 미만

6.375 + K 미만

7 + K 미만

7 + K 이상

기본자본비율

6.625 + K 미만

7.25 + K 미만

7.875 + K 미만

8.5 + K 미만

8.5 + K 이상

총자본비율

8.625 + K 미만

9.25 + K 미만

9.875 + K 미만

10.5 + K 미만

10.5 + K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에 의해 당사가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수준 이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 이행여부는 본 사채 이자지급과 관련된 제한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

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이 비율 이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 상승이 명확히 확인된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등)

①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1> 및 <별표1-2>와 같다. (개정 2006. 11. 30)

② 금융지주회사는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결산일(가결산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

③ 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가 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사내에 유보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 11. 22)

1. 사내유보를 해야하는 기간은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 이다.

2. 은행지주회사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규정 제25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자본보전완충자본 및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5조의4제1항이 적용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별표1> 및 <별표1-5>를 적용한다.(신설 2016. 1. 28.)


이자지급의 제한은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한도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배당한도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3)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 가능성

당사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D-SIBs)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자지급 제한사유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당사에 적용되는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적용 이자미지급 및 제한되는 BIS자본비율기준]         (단위 : %)
구   분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4항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2015년 이전 없음
2016년 8.625 미만

6.625 미만

5.125 미만
2017년 9.25 미만 7.25 미만

5.75 미만

2018년 9.875 미만 7.875 미만 6.375 미만
2019년 이후 10.50 미만 8.50 미만 7.00 미만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 0% 및 D-SIB(시스템적 중요은행)추가자본 미적용시
자료: 은행업감독규정 참조


따라서 당사가 자본보전완충자본 및 경기대응완충자본을 감안한 경영지도비율이 미달되어 이자미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019년 이후 규제 기준으로 2023년 1분기말 기준 약 1조 5,076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2019년 이후 기준 경영지도비율 Buffer 분석]
구 분 DGB금융지주
(2023년 1분기말 기준)
기준비율 자본비율
Buffer
손실흡수
Buffer
총자본비율 14.06% 10.50% 3.56% 1조 5,067억원
기본자본비율 12.70% 8.50% 4.20% 1조 7,776억원
보통주자본비율 11.46% 7.00% 4.46% 1조 8,876억원
주1) 위험가중자산 : 42조 3,232억원
자료: 당사 2023년 1분기 보고서


설립 이래 매년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당사의 견조한 수익성 추세 및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유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상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며,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의 관계(배당한도의 제한)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표3-3>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됩니다.

본 사채 특약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의하여 이자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본 사채는 "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사채에는 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제25조 제5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 제3항).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은 위 비율 제한이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3항(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관련)에 따른 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정하고 있는 경영개선명령 등은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임과 동시에 위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조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자 지급의 정지 사유와 배당한도 제한 사유가 일정 부분 중복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배당한도의 제한은 일정한 자본비율 미달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적기시정조치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행위의 존부와 무관하게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자 지급의 정지와 명백히 구분됩니다. 또한 이자 지급 정지 사유에는 적기시정조치 이외에 긴급조치, 부실금융기관 지정도 포함되어 있고, 적기시정조치의 사유에는 자본비율 미달 이외에 종합경영평가등급 기준 미달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자 지급이 정지됨에도 배당비율의 제한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자본보전완충자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지주회사가 4등급의 종합경영평가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노사분규 등으로 긴급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이자의 지급은 정지되지만 배당비율의 제한은 작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자 지급의 정지와 배당비율의 제한은 별개의 요건에 따른 별개의 조치이므로, 당사는 이자지급의 정지 요건 이외에 배당비율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배당비율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배당비율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나-4. 이자지급제한 조건 - 발행회사 재량에 따른 이자지급의 취소

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자지급의 취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은 기타기본자본의 자본인정요건으로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져야 할 것"도 자본인정요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본 사채의 이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바, 여기에서 이자 지급의 취소라 함은 당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 이자의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사 결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이자지급 취소의 결정방법 : 이사회 결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은행이 어떠한 내부 절차를 거쳐서 이자 지급의 취소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에 관한 결정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가지는 점, 이자 지급의 취소는 본 사채의 투자자의 중대한 이해관계와 연관된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당사는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당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취소 사유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지 여부

본 사채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자 지급 취소 사유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은행이 이자 지급의 취소에 관하여 '완전한 재량'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이자 지급의 취소 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며 당사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나아가 당사는 본 증권 특약 제6조 제4항에서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규정하여, 일부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만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취소 결정의 효과

당사의 이사회가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된 이자분에 대한 당사의 지급의무는 취소 결정일에 소멸하며 본 사채의 투자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합니다. 향후에 당사가 본 사채의 이자를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는 이미 취소된 이자분의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5) 취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당사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사유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이자 지급 취소 사유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6) 기타기본자본 이자지급의 취소와 보통주 배당과의 관계

당사가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유사업종인 은행업에 관한 규정인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은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본인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배당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면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에 대한 배당의 지급과 본 사채의 이자 지급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나, 배당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당사가 배당 여부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5. 이자지급 정지 및 제한, 취소 관련 공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없이 공고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지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경우에도 당사는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나-6.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관련 본 사채 투자자와의 쟁송 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이자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 및 이자의 지급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당사의 이자 지급 정지 또는 취소가 적법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본인의 당사에 대한 이자채권이 여전히 존재함"을 이유로 하여 당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러한 민사소송이 특별히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민사소송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으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또는 긴급조치를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조치 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배당가능이익의 규모에 따른 이자지급 여부

본 사채의 특약 제5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배당)는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사의 배당재원은 각 자회사의 배당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2년 별도 기준 당사의 배당금 수익 약 2,342억원 중 대구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은 약 1,899억원으로 81.08%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대구은행의 배당가능이익에 따라 당사의 배당가능이익 부족에 따른 이자지급의 차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대구은행은 2022년말 기준으로 약 1조 5,057억원의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하는 규제환경 변화로 인하여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이 변동되어 미실현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특약 제5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배당)는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재원이 부족할 시 이자(배당)의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수계약서 특약 제5조(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배당재원은 각 자회사의 배당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각 자회사는 해당년도 당기순이익에서 적정자기자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유보를 차감한 후의 잉여자본금에 대하여 당사에 배당하고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Ⅲ.투자위험요소 - 3.기타위험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 스트레스테스트 및 (주)대구은행 여신현황에서 살펴본 바대로, 당사의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은 (주)대구은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2년 별도 기준 당사의 배당금 수익 약 2,342억원 중 대구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은 약 1,899억원으로 8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이투자증권(주)로부터는 배당금 수익 150억원이 발생하여 6.40%의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과반수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대구은행의 배당가능이익이 당사의 배당가능이익 부족에 따른 이자지급의 차질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 총 배당금 수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주)대구은행 189,894 81.08% 109,989 58.93% 92,021 54.11% 100,052 85.54% 109,989 88.36%
하이투자증권(주) 14,971 6.40% 52,614 28.19% 61,785 36.33% - - - -
DGB생명보험(주) - - 1,980 1.06% 1,494 0.88% - - - -
하이자산운용(주) 4,997 0.21% 2,000 1.07% 792 0.47% 1,980 1.69% 4,532 3.64%
(주)DGB캐피탈 21,883 9.35% 20,059 10.75% 13,981 8.22% 14,934 12.77% 9,954 8.00%
합  계 234,244 100.00% 186,642 100.00% 170,072 100.00% 116,966 100.00% 124,475 100.00%
당사
총 배당금수익
234,244 100.00% 186,642 100.00% 170,072 100.00% 116,966 100.00% 124,475 100.00%
주) 별도 기준
자료: 당사 2023년 분기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주)대구은행은 2022년말 기준으로 약 1조 5,057억원의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하는 규제환경 변화로 인하여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이 변동되어 미실현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주)대구은행의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호황으로 부동산 PF대출 및 부동산 담보대출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대구은행은 대출 중 부동산 담보대출(부동산PF대출 및 부동산 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경우 자산건전성이 하락하여 대손준비금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주)대구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수준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2023년 1분기 3,151억원 수준이며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44.69%입니다. 향후 자산건전성 악화에 따른 고정이하여신 증가로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증가할 경우 배당가능 이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고정이하 여신 금액 및 총 대손충당금 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말 2022년말 2021년말
대손충당금적립률(A/B) 144.69% 136.95% 135.30%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 총계(A) 455,962 427,810 319,801
고정이하여신(B) 315,127 312,389 236,366
주1)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A):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에 대한 대손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 및 채권평가충당금 잔액을 합계한 금액  
주2) 고정이하여신(B):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에 대한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의 분류여신
자료: (주)대구은행 2023년 1분기 보고서


1.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


(주)대구은행은 상법 제462조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상법 시행령 제19조(미실현이익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란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2. 배당가능이익 규모
2022년말 기준으로 산정된 (주)대구은행의 배당가능이익은 약 1조 5,057억원입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말

A. 순자산액 (=총자산-총부채)

4,755,289

B. 공제액

자본금

1,561,141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

911,860
결산기까지 적립된 이익준비금 776,635
소 계 3,249,636

C. 배당가능이익 (A-B)

1,505,653

자료: (주)대구은행 제시


3. 미실현이익과 2014년 2월 상법시행령 개정

법무부는 2014년 2월 18일 "배당제도 개선"상법시행령 개정안은 발표하고, 동월 24일 이를 시행하였습니다. 업종의 성격상 수출기업과 금융기관(증권,은행,보험 등)은 환율, 금리 등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 활용 시, 기존 산정방식은 미실현이익을 과대하게 포함하기 때문에 배당재원이 상당히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상법시행령에 따르면, 금융기관이나 수출기업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연계거래 상호간에만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과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합리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보완되었습니다. (출처 : 법무부)



라. 후후순위 특약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파산, 청산, 회생, 외국도산의 경우 변제순위가 사채에 변제순위가 일반 선순위채권자,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자에 대하여 후순위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파산, 청산 등의 절차에 도래하기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우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각이 우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후순위 조건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채의 후순위성은 바젤III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해당요건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이점 투자자들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후순위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특약 : 제1조(후순위 특약),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제1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마. 환금성 제약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자본증권
이며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당사에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날 혹은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그 외의 사유 발생시 기한의 이익 상실의 적용이 배제되며, 위기 시에도 후후순위의 특성으로 인해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본 사채는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바젤 III 상 기타기본자본에 속하며 상각조건이 포함되어있는 조건부자본증권입니다. 그리고 해당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는 발행 은행지주회사가 청산 및 파산하는 때로 정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채는 공모상장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동성은 제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의 주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로서, 그 중에서도 만기보유를 목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시장에서 유통되는 금액이 많지는 않으며, 또한 당사의 위기 시 본 사채의 환금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가 영구채라는 점, 파산 및 청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익의 상실이 배제된다는 점, 위기 시에도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각별하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자금운용에 문제가 없는 투자자가 아닐 경우 환금성 측면에서 투자가 적합하지 않음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의 중도상환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2028년 06월 26일 포함)부터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중도상환권은 투자자가 아닌 발행회사에만 부여됐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투자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경우 평판 리스크로 인하여 후순위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Call Option)이 행사되고 있으나, 본 사채의 경우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발행일로부터 5년 후부터(2028년 06월 26일 포함) 매 이자지급 일에 중도상환(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으나,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승인 사항으로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상환(Call Option)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련된 인수계약서의 내용은 및 참고할 만한 관련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제3조 11. 사채의 상환]

제3조(“본사채”의 발행조건) ⑪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28년 06월 26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3.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바젤Ⅲ 기준)


6. (기타기본자본)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4) (1)(자)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참고 :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중도상환옵션 미행사 사례


[국내 사례]

국민은행은 2003년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한 총 1조원 규모의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상환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2008년 6월 27일 1051억 원, 8월 27일 5333억, 10월 27일 2651억) 당시 은행채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KB금융지주사 출범을 앞두고 우량한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이슈 등이 제기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되면서 2008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상환한 바 있습니다.


[해외 사례]

2009년 우리은행은 2004년 발행한 10년 만기 해외 후순위채권 4억 달러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악화된 국내외 금융시장으로 인해 콜옵션 행사에 따른 외화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뢰성 저해 지적과 투자자들의 불만을 고려하여, 2개월 후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후순위채를 새로운 후순위채로 교환(익스체인지 오퍼)하여 신용평가사들의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은행으로 인해 불거진 은행권의 평판 리스크로 신한은행 및 기업은행, 농협 등은 모두 콜옵션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 본 사채의 신용등급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사채로서, 당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3 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 신용평가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국내 신평사들은 2014년 7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 및 등급부여체계에 대한 입장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사는 독립적인 평가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각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신용평가

해당증권

일반은행

(시중은행,지방은행,농협,수협)

국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비고

바젤 II 후순위채권

은행자생력등급과 동일

선순위채등급에서 1노치 하향



바젤 II 신종자본증권

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바젤 III T2 조건부자본

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바젤 III T1 조건부자본

은행자생력등급에서 2노치 하향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이자(배당)지급제한 비율을 고려하여 CET1 비율 모니터링 후
조정여부 판단

주1) '은행자생력등급' - 은행의 재무안정성평가요소, 계열지원가능성 및 정부지원가능성 중 법적/제도적 지원수준을 고려한 등급으로 국책은행은 선순위등급과 동일
주2)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
(출처 : 한국신용평가)


- NICE신용평가

기업신용등급

(선순위채권)

구분

바젤II

바젤III

정부손실보전은행

그 외 은행

AAA

후순위채권

AA+

AA+

AA

신종자본증권

AA

AA

AA-

AA+

후순위채권

AA

-

AA-

신종자본증권

AA-

-

A+

주1)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
(출처 : NICE신용평가)


- 한국기업평가

대상채권

결손금 보전조항 있는 국책은행

기타 은행

바젤 II 요건

바젤III 요건

바젤 II 요건

바젤III 요건

후순위채권

선순위 대비
1 노치 하향

선순위 대비
1노치 하향

선순위 대비
1노치 하향

정부지원 배제등급
대비 1노치 하향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선순위 대비
2 노치 하향

선순위 대비
2노치 하향

선순위 대비
2노치 하향

정부지원 배제등급*
대비 2노치 하향

주1)정부지원배제등급- 미래전망등을 반영한 독자신용등급으로 계열 및 정부지원 가능성을 반영하기 이전의 등급임
주2)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
(출처 : 한국기업평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방법론은 신평사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는 모두 AA-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사례가 많지는 않으므로, 역사적 검증을 시행하는데 충분치 못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와 더불어 바젤 Ⅲ 이후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을 새로이 정립되면서 기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 일부(기타기본자본에 해당되었던 신종자본증권)의 등급이 하향 변동되기도 하였습니다.(2014.7.8일자로 한국기업평가는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 기 발행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중 발행기관 부실화 시 자본전환 또는 상각 조건이 명시된 증권에 대하여 신용등급을 기존 AA(안정적)등급에서 AA-(안정적)등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볼 때, 본 사채의 신용등급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 일반 선순위 공모채권의 경우, 채무자로서 발행회사가 특정 의무이행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이자지급의무 포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기한이익상실 발생시점부터 투자자는 투자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본 사채는 인수계약서 특약 제10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을 기본적으로 적용배제하고 있습니다. 즉, 본 사채 투자금에 대하여 투자자는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본 사채 투자금에 대하여 투자자는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본 사채 인수계약서상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특약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 Deutsche Bank CoCo Bond(Tier-1) 이자미지급 논란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CoCo본드(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 상 국내의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도이치뱅크의 코코본드 이자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14년 9월 이후 발행한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본 사채는 논란이 되었던 도이치뱅크의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와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유럽은행의 수익성 약화, 대규모 부실자산 부담으로 유럽금융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6년 1월 도이치뱅크는 61억 유로의 세전 손실(2015년 실적 기준)을 발표하면서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CoCo본드(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도이치뱅크의 주가가 급락 하였고 코코본드의 금리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CoCo본드(Tier-1)는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할 경우 이자지급이 정지되고,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 미만일 경우 원금이 상각되는 등의 투자위험성이 높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적자의 주요원인은 일시적인 무형자산 손상차손과 소송비용이며 약 110억 유로의 이 비용을 제외하면 약 49억 유로의 세전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수익구조가 취약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말 지불해야 할 CoCo본드(기타기본자본 이자비용 포함) 이자비용 3.5억 유로에 대해 배당가능이익으로 약 10억 유로 (도이치뱅크 예상치)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부충격에 의한 자산 부실화로 적자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이자비용 지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5년 9월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도 11.5%로 원금이 상각되는 조건인 5.125%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충분한 버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도이치뱅크는 2016년 2월 12 일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30억 유로의 선순위 무담보채권과 20억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화 표시 채권을 조기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CoCo본드(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말 이전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CoCo본드(Tier-1)의 이자미지급 조건은 자본비율이 배당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하고 배당가능 이익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물론, 발행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은행의 평판리스크를 감안할 때 암묵적으로 의도적인 이자미지급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자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자본비율은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도록 되어있고, 2016년 기준으로는 이자지급을 위해 요구되는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로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일정수준 버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도이치뱅크의 코코본드 이자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13년 9월 이후 발행한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여러 정황 상 국내의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2016년부터 개정된 이자지급 제한 조건의 강화로 향후 발행되는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투자자들의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 투자 시 보다 깊은 이해 및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채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차. 사채의 회계처리

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사는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사항 :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본 증권신고서의 의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DGB금융지주(주)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타. 최신 현황 확인방법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이자지급제한 및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영구히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s://www.dart.fss.or.kr]에서, '당사의 종합적인 최신 현황'은 [http://www.dgbfg.co.kr]에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fisis.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이자지급제한 및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영구히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된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위 치 확인 가능한 내역
정기보고서 등 DART공시자료 https://dart.fss.or.kr -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련 자료
- 그외 투자자가 알아야 할 비계량 정보
당사의 종합적인 최신 현황 http://www.dgbfg.co.kr - 경영공시, 지배구조 공시, 실적 등 계량   및 비계량 지표의 종합 정보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 - DATA화된 정기보고서의 상세자료
- 시중은행 평균 등 집계자료


가장 최근의 자료 업데이트는 통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DART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각종 공시관련 의무로 인하여 기본적인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 내역은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매 분기 공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하여 당사의 주요한 경영상의 변동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최신 현황은 당사의 홈페이지 (http://www.dgbfg.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를 비롯하여,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지배구조 공시 및 당사의 공고사항 등 당사의 최신 현황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당사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유용합니다.

업종간 비교 및 계량적 통계의 정리목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비록 공시제도보다는 자료 업데이트가 두 달 내외 가량 늦어지지만, 이는 집계업무 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금융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업자의 금융통계정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한 계량수치를 쉽게 확인할수 있으며, 집계자료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의 적정성 관련하여 주요 수치들 역시 확인가능합니다.

파. 본 사채 등록 관련 사항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의거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에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당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채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함을 즉시 통지함과 동시에, 본 사채의 채권말소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은 상각사유가 발생한 채권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무효화 혹은 거래 혹은 결제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당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할 예정입니다. 본 사채의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시 당사는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이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주)DGB금융지주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주)가 기업실사 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DGB금융지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뿐이므로, 이로 인해 해당 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석의견의 상세한 내용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분석기관

구 분 증 권 회 사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주) 00138321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주)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02월 0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주)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채는 "주관회사"의 '인수 업무를 위한 내부 통제 지침'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구   분 일   시
기업실사기간 2023년 05월 29일 ~ 2023년 06월 14일
인수계약 체결일자 2023년 06월 14일
실사보고서 작성완료 2023년 06월 14일
증권신고서 제출 2023년 06월 14일


4. 기업실사 참여자

가. 평가회사(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주요경력
신한투자증권(주) 커버리지2부 노건엽 부서장 기업실사 총괄

기업금융업무 16년

신한투자증권(주) 커버리지2부 김지훈 부장 기업실사 책임 기업금융업무 등 12년
신한투자증권(주) 커버리지2부 김학준 과장 기업실사 책임 기업금융업무 등 8년
신한투자증권(주) 커버리지2부 강동화 대리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기업금융업무 3년


나. 발행회사

부  서 성  명 직 책 담당업무
경영기획부 여규동 부장 발행공시 총괄
경영기획부 손보원 PM 발행업무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평가의견

가. 평가의견

(1) 동사는 2011년 5월 17일 출범한 금융지주회사로,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주), DGB생명보험(주), (주)DGB캐피탈, 하이자산운용(주)(舊 DGB자산운용(주)), (주)DGB유페이, (주)DGB데이터시스템, (주)DGB신용정보, 하이투자파트너스(주)(舊수림창업투자(주)), (주)뉴지스탁 등 10개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핵심 자회사인 (주)대구은행의 비중이 절대적인 구조로 출범하였습니다. 2023년 1분기말 기준으로 (주)대구은행이 연결기준 금융그룹 자산 ㄴ및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바, 향후 동사를 비롯한 금융그룹의 수익성은 (주)대구은행의 경영실적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동사 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주)대구은행은 2023년 1분기말 기준 당기순이익 1,278억원(별도기준 1,214억원), 영업이익 1,639억원(별도기준 1,549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분기말 기준 수익성을 나타내는 NIM은 2.07%, ROA(총자산이익률)와 ROE(자기자본순이익률)는 각각 0.73%와 10.84%를 기록하였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0%, 연체비율은 0.54%, BIS비율은 17.08%를 기록하였습니다. 1967년 설립 이후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오랜 영업력을 바탕으로 지역 소재 가계 및 소상공인 등과 긴밀한 거래관계를 장기간 유지하는 등 밀착형 영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신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영업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저원가성 수신 기반에 기초하여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예대금리차, 순이자 마진 등의 기본적인 수익성 지표가 타행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3)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유입, 유상증자, 채권발행,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동 그룹은 향후 대구은행 등으로부터의 배당 유입과 이자수입 등 경상적인 자금유입을 바탕으로 이자비용 및 판관비 등의 경상경비와 배당금 지급 수요를 충족시키는 구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자회사 대출 및 유상증자 등의 지원 자금은 당분간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금융그룹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지위, 보유한 자회사 주식의 가치, 자회사 배당 유입 등 경상적인 자금 창출 능력에 기초한 현금흐름, 회사채 발행 여력, 우수한 대외 신인도 등을 함께 고려할 때 회사의 유동성 위험은 낮은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동사는 배당유입액 대비 지속적인 종속회사의 지원 부담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자기자본 대비 차입부채 증가 및 자기자본 확충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 보안사고 발생 시, 고객 이탈 및 평판저하, 감독당국의 제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  등 장기적인 영업력이 약화되어 금융산업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상 금융 자회사가 다수이고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사 이외의 자회사의 금융보안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 동사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지분 8.7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에 의거 비금융주력자의 지방은행지주회사 지분 15% 초과 보유 금지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에 의거 지분 변동 시 금융위원회의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 변경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동사의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동사의 금번 발행되는 (주)DGB금융지주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바젤Ⅲ 자본규제 하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으로 발행이 됩니다. 동사는 바젤Ⅲ의 높은 요구 자본비율로 인하여 자본확충 등을 통한 자본적정성 제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채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어 원금 전액이 손실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7) (주)DGB금융지주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이자 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는 사채입니다. 먼저 이자 지급의 정지 사유는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및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등입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 미지급 사유는 해당 상황이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은행 고유의재량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점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8)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은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는 활용할 수 없으며, '유통금리' 역시 동사가 유동성이 낮아 활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공모 희망금리 산정을 위하여 동사는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그외 참조할 수 있는 추가자료도 사용하였습니다.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주)DGB금융지주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있어서, 최근까지의 동종업계 동일등급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유형 및 동향, 최근의 시장금리 상승추세, 자산규모 및 수익규모, 지방은행지주사로서의 지위 및 시장의 시각차이 들을 고려하여 공모희망 절대금리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

- (주)DGB금융지주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시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는 연 5.10%~5.80%로 한다.

(9) 본 사채의 상각 가능성과 이자미지급 가능성 때문에, 국내신용평가 3사로부터 AA-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등급의 일반 선순위 금융채나 회사채에 비하여환금성은 매우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채는 원금 상각 및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자지급이 정지되어도 기한이익 상실이 배재되는 특성과 유동성이 제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채의 불완전 판매시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권사, 은행 등 판매사들은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설명서 교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 및 성실한 설명의 의무를 확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 종합의견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동사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자께서는 상기검토 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전반에 걸친 현황 및 동사의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 재무상황 및 관계회사 등과 관련된 제반 위험요소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6월 14일

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상   태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7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150,000,000,000
발행제비용(2) 505,620,000
순 수 입 금 [ (1)-(2) ] 149,494,380,000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7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105,000,000 발행금액 1,500억원 ×0.07%
인수수수료 300,000,000 발행금액 1,500억원 ×0.20%
사채관리수수료 9,000,000 정액
신용평가수수료 79,200,000 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VAT 포함)
법률자문수수료 9,900,000 VAT포함
기타 비용 표준코드부여수수료 20,000 종목당 20,000원
상장수수료 1,500,000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상장연부과금 500,000 연 100,000원(단, 최고 500,000원)
등록수수료 500,000 발행금액 * 0.001% (단, 최고 500,000원)
합    계 505,620,000
주)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7 (기준일 : 2023년 06월 19일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비고
- - 150,000 - - - 150,000 -
주1)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예금, MMT(Money Market Trust)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동사 보유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3. 자금의 세부 사용목적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자금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제고시키는 목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단위 : 원)
내용 금액 자금사용 세부목적 비고
자금 150,000,000,000 지주사 자체 운영자금 (인건비, 사채 이자 등) -
150,000,000,000 - -



본 사채의 발행을 통해 당사의 BIS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0.35%p., 0.35%p. 상승(2023년 3월말 기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바젤 III 자본비율 효과 예측 / 2023년 3월말 수치 기준]


구      분

발행 전

발행 후

비고

총자본비율

14.06% 14.41%

0.35%p. 증가

기본자본비율

12.70% 13.06%

0.35%p. 증가

보통주자본비율

11.46% 11.46%

-

주) 연결기준
자료: 당사 2023년 1분기 보고서 및 당사제시


[ 2023년 3월말 이후 당사 자본변동 예측현황 ]
 
 - 본 사채 발행금액 1,500억원 효과(기본자본비율 +0.35%p)를 감안한다면 아래와 같은 자본비율 변동이 예측됩니다.(2023년 3월말 기준)

구 분

23년 3월말
 (A)

자본변동 효과
 (발행 및 상환)

반영 後

(B)

증 감

(B - A) = (C)

BIS총자본비율

14.06

+신종자본증권(1,500억원)

14.41%

0.35%p.

기본자본비율

12.70

+신종자본증권(1,500억원)

13.06%

0.35%p.

보통주자본비율

11.46

-

11.46

-

보완자본비율

1.36

-

1.36

-

주1)위험가중자산 42조 3,232억원 기준
주2) 2023년 3월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시 수치는 2023월 3월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 및 상환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등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2-6-2조(이자보상비율 등) 에 따르면 채무증권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 중의 순이자비용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경우 회사의 이자 또는 배당에 대한 지급능력을 보여주는 보다 적절한 지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회사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당사의 경우 재무제표 상에서 영업이익을 산출시 이미 이자비용을 차감하고 산출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을 기재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자보상비율에 대한 기재를 아래와 같이 순이자이익(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등)으로 대체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DGB금융지주 영업이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말 기준
1. 순이자이익 388,089
(1) 이자수익 965,138
(2) 이자비용 577,049
2. 순수수료이익 67,354
(1) 수수료수익 91,018
(2) 수수료비용 23,664
3. 영업이익 229,297
주) K-IFRS 연결 기준
자료: 당사 2023년 1분기 보고서


3. 미상환 채무증권의 현황

가. 미상환 사채 현황 (별도기준)  

(2023.06.13 기준) ( 단위 : 억원)
종  목 발행일자 권면
(전자등록)총액
발행방법 이자율 보증 또는
 수탁 기관
만기일 비고
제22회 2023-04-19 1,000 공모 4.015% 한국증권금융 2026-04-19 -
제21회 2022-06-20 500 공모 4.467% 한국증권금융 2025-06-20 -
제20회 2022-04-29 500 공모 3.640% 한국증권금융 2025-04-29 -
제19회 2022-03-30 2,000 공모 3.568% 한국증권금융 2027-03-30 -
제18회 2022-03-08 500 공모 2.803% 한국증권금융 2025-03-08 -
제17회 2021-11-22 500 공모 2.415% 한국증권금융 2024-11-22 -
제16회 2021-10-12 1,200 공모 2.082% 한국증권금융 2024-10-11 -
제14회 2019-09-27 500 공모 1.710% 한국증권금융 2024-09-27 -
제13회 2019-05-28 600 공모 1.967% 한국증권금융 2024-05-28 -
제11-2회 2018-10-12 1,000 공모 2.671% 한국증권금융 2023-10-12 -
제11-3회 2018-10-12 1,500 공모 2.814% 한국증권금융 2028-10-12 -
제10-2회 2017-06-20 500 공모 2.540% 한국예탁결제원 2024-06-20 -
합 계 - 10,300 - - - - -


나. 미상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현황 (별도기준)

(2023.06.13 기준) ( 단위 : 백만원)
종  목 발행일 권면
(전자등록)총액
발행방법 이자율 만기일 비  고
제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0-02-18 1,000 공모 3.37% - 5년 콜옵션
제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0-09-17 500 공모 3.50% - 5년 콜옵션
제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1-02-23 1,000 공모 2.80% - 5년 콜옵션
제5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1-09-15 1,000 공모 3.70% - 5년 콜옵션
제6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023-03-09 1,160 공모 5.09%
5년 콜옵션
합계 - 4,660 - - - -



다. 별도기준 미상환잔액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6월 13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6월 13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6월 13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160,000 370,000 150,000 200,000 - 150,000 - 1,030,000
사모 - - - - - - - -
합계 160,000 370,000 150,000 200,000 - 150,000 - 1,030,000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년 06월 13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466,000

466,000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466,000

466,000



4.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현황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평 가 일 회 차 등 급
한국기업평가(주) 2023.06.12 (주)DGB금융지주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AA- 안정적
한국신용평가(주) 2023.06.12 (주)DGB금융지주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AA- 안정적
NICE신용평가(주) 2023.06.12 (주)DGB금융지주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AA- 안정적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주)DGB금융지주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3개의 신용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및 NICE신용평가(주)의 3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평정은 회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평정
등급
등급의 정의 Rating Outlook
한국기업평가(주)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음. 안정적(Stable)
한국신용평가(주)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음. 안정적(Stable)
NICE신용평가(주)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안정적(Stable)


5.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 (주)DGB금융지주는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및 NICE신용평가(주)로 하여금 만기상환일(중도상환시 중도상환일)까지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후 정기평가를 실시하게하고 동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한다.

나. 공시방법

-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한다.
한국기업평가(주) : http://www.korearatings.com
한국신용평가(주) : http://www.kisrating.com
NICE신용평가(주) : http://www.nicerating.com

6.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나.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DGB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
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 - - - -
비상장 150 6 5 151 14
합계 150 6 5 151 14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HI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하이불당제이차㈜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매입약정 제공등을 통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하이신서제일차㈜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매입약정 제공등을 통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하이메타버스서퍼제십칠차㈜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매입약정 제공등을 통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뉴트럴제이차㈜ 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매입약정 제공등을 통해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하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전문) 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연결
제외
앱솔루트 하이일드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 처분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주양제이차㈜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하이수원사제일차㈜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하이수원오제일차㈜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하이뉴노멀제십삼차㈜ 매입약정 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DGB금융지주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DGB Financial Group Co., Ltd.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2011년 5월 17일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1) 본사의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칠성동2가)
       (2) 전화번호  : 053-740-7900
       (3) 홈페이지주소 : http://www.dgbfg.co.kr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금융지주회사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사. 주요사업의 내용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회사 등에 대하여 사업목표를 부여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이에 따른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에 대한 결정, 경영지배구조 결정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경영관리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 조달 업무 등
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은행업>

대구은행은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장ㆍ단기대출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 외에 카드업무, 환업무, 방카슈랑스, 수익증권 판매업무, 유가증권 운용업무, 신탁업무 등 광범위한 금융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

하이투자증권은 1989년 설립되었으며, 2018년 10월 DGB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업계 최고의 리테일 자산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법인영업, IB/PF부문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Ⅱ. 사업의 내용'을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투자매매업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 및 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투자중개업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거나, 증권의 발행, 인수, 청약권유및 승낙을 하는 업무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하는 업무
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 개별 계좌별로
대신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
신탁업 투자자로부터 금전 및 그밖의 재산을 위탁받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기간 해당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


<생명보험업>
DGB생명보험(주)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연금보험 등 일체의 인보험        계약 및 인보험 재보험계약과 그 계약체결에 의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금의 지급,
보험업법에서 허용하는 겸영 가능 보험종목 및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
(주)DGB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운용업>

하이자산운용(주)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투자자문업무, 투자일임업무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식·채권·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 등 자산운용사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 영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DGB금융지주의 신용평가 등급

평가일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평가구분
2021.02.03 제4회 조건부자본증권 AA-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2021.02.05 제4회 조건부자본증권 AA- NICE신용평가(주) (AAA∼D) 본평정
2021.09.02 제5회 조건부자본증권 AA-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2021.09.02 제5회 조건부자본증권 AA- NICE신용평가(주) (AAA∼D) 본평정
2021.10.07 제16회 무보증사채 AAA NICE신용평가(주) (AAA∼D) 본평정
2021.10.07 제16회 무보증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2021.11.18 제17회 무보증사채 AAA NICE신용평가(주) (AAA∼D) 본평정
2021.11.18 제17회 무보증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2022.03.07 제18회 무보증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주) (AAA∼D) 본평정
2022.03.25 제19회 무보증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2022.03.29 제19회 무보증사채 AAA NICE신용평가(주) (AAA∼D) 본평정
2022.03.29 기업어음 A1 한국기업평가 (A1~D) / NICE신용평가(주) (A1∼D) 본평정
2022.04.27 제20회 무보증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주) (AAA∼D) 본평정
2022.06.16 제21회 무보증사채 AAA 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주) (AAA∼D) 본평정
2023.02.22 제6회 조건부자본증권 AA-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2023.02.23 제6회 조건부자본증권 AA-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주) (AAA∼D) 본평정


(2) 신용평가 등급체계
(가)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신용등급 등급의 정의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BBB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BB 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B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하다.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주)상기 등급 중 AA부터 B까지는 당해 등급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 또는 -부호를 부여할 수 있음

- 기업어음

신용등급 등급의 정의
A1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A2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A3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B 최소한의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은 가변적이어서 투기적이다.
C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며,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주)상기 등급 중 A2부터 B까지는 당해 등급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 또는 -부호를 부여할 수 있음

(나)NICE신용평가
- 회사채

신용등급 등급의 정의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BB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D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주) 상기 등급 중 AA등급에서 CCC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 기업어음

신용등급 등급의 정의

A1

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만큼 안정적임

A2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A1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3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C

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됨

D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주)상기 등급 중 A2부터 B까지는 당해 등급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 또는 -부호를 부여할 수 있음

(다)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신용등급 등급의 정의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BBB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BB 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B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하다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주)상기 등급 중 AA부터 B까지는 당해 등급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또는- 부호를 부여할 수 있음


- 기업어음

신용등급 등급의 정의
A1

적기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임

A2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나 그 안정성은 A1에 비해 다소 열위임

A3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며 그 안정성도 양호하나 A2에 비해 열위임

B

적기상환능력은 적정시되나 단기적 여건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C

적기상환능력 및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큼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주)상기 등급 중 A2부터 B까지는 당해 등급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 또는 -부호를 부여할 수 있음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유가증권시장 2011.06.07 - -



2. 회사의 연혁


가. 본점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칠성동2가)

나.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 2011.05.17 (주)대구은행, (주)카드넷, (주)DGB신용정보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
     적 이전 방식에 의해 (주) DGB금융지주 설립 (발행주식총수 134,053,154주)
   - 2015.01.20 유상증자 35,000,000주 발행 (발행주식총수 169,053,154주)
   - 2017.01.05 DGB생명보험(주)와의 92,679주 주식교환 실시
      (발행주식총수 169,145,833주)

다.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19.03.28 정기주총 사외이사 이용두
사외이사 조선호
사외이사 이상엽
사외이사 김택동
사외이사 이진복
- 사외이사 조해녕
사외이사 전경태
사외이사 하종화
2020.03.26 정기주총 사외이사 권혁세
사외이사 이성동
사외이사 이담 사외이사 서인덕
2021.03.26 정기주총 - 대표이사 김태오
사외이사 이상엽
사외이사 이진복
사외이사 조선호
-
2022.03.25 정기주총 사외이사 조강래
사외이사 이승천
사외이사 김효신
- 사외이사 권혁세
사외이사 이담
사외이사 이상엽
사외이사 이성동
2023.03.30 정기주총 사외이사 최용호
사외이사 노태식
사외이사 조동환
사외이사 정재수
- 사외이사 조선호
사외이사 이진복


라. 최대주주의 변동

(기준일 : 2023.03.31 ) (단위 :주,%)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2019.07.09 삼성생명보험 5,662,675 3.35 2019년7월9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19.10.04 국민연금공단 8,469,818 5.01 2019년10월4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0.01.22 국민연금공단 10,307,972 6.09 변경일자는 2019년12월31일 기준 주주명부 수령 확인일자임 -
2020.06.22 국민연금공단 16,982,953 10.04 2020년6월22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0.06.30 국민연금공단 17,395,015 10.28 2020년7월7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0.07.15 국민연금공단 17,619,587 10.42 2020년10월6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0.09.29 국민연금공단 18,382,079 10.87 2020년10월8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0.12.31 국민연금공단 21,991,776 13.00 2021년1월7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1.03.31 국민연금공단 23,049,930 13.63 2021년4월6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1.06.30 국민연금공단 21,675,252 12.81 2021년7월6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1.09.30 국민연금공단 21,411,437 12.66 2021년10월7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1.12.31 국민연금공단 21,811,401 12.90 2022년1월6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2.01.28 국민연금공단 21,326,531 12.61 2022년2월7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2.02.28 국민연금공단 20,881,640 12.35 2022년3월4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2.03.31 국민연금공단 20,283,028 11.99 2022년4월6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2.04.29 국민연금공단 18,732,899 11.07 2022년5월4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2.05.31 국민연금공단 17,850,183 10.55 2022년6월8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2.06.30 국민연금공단 17,872,883 10.57 2022년7월7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2.07.29 국민연금공단 17,367,929 10.27 2022년8월3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2.08.24 국민연금공단 16,910,500 10.00 2022년8월29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2.11.15 국민연금공단 16,188,662 9.57 2022년12월2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2.12.31 국민연금공단 16,990,823 10.05 2023년1월5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3.01.25 국민연금공단 16,780,021 9.92 2023년1월30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3.03.31 국민연금공단 14,857,942 8.78 2023년4월4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마. 그 밖에 경영활동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DGB금융지주>

일         자 내                      용
2017.01.05 DGB생명 완전자회사 편입
2017.02.23 "2016년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KoBEX) 7년연속 최우수 'AAA'등급 선정" (산업정책연구원)
2017.05.24 파랑백세그린사업단 개소(시니어 일자리창출)
2017.08.28 글로벌 사회책임투자지수 'FTSE4GOOD Index Series' 7년 연속편입(FTSE International)
2017.09.13 2017 UNGC Value Awards 'Sustainable Finance(지속가능금융)'상 수상(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2017.11.02 글로벌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9년 연속수상(미국 S&P 다우존스 인덱스, 스위스 로베코샘)
2017.11.14 2017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지속가능성지수 및 지속가능성보고서상 동시 수상(한국표준협회)
2018.02.06 DGB Specialized Bank PLC. 손자회사 편입
2018.02.27 DGB사회공헌재단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 ‘DGB꿈키움 프로젝트’협약식 체결
2018.05.31 DGB금융그룹 제3대 김태오 회장 취임
2018.10.17 글로벌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10년 연속수상(미국 S&P 다우존스 인덱스, 스위스 로베코샘)
2018.10.30 하이투자증권(주) 자회사 편입
2018.11.22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보고서상(KRCA) 5년 연속 수상 (한국표준협회)
2018.12.17 UNEP FI 유엔 책임은행원칙 지지기관 참여
2018.12.18 국내 금융지주 최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001 인증 획득
2019.04.24 2018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우수기업 선정
2019.05.16 그룹 계열사 공동 프리미엄 브랜드 "DIGNITY" 선정
2019.05.22 DGB디지털도서관 개관
2019.06.21 DGB FIUM LAB 출범
2019.10.22 글로벌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11년 연속수상(미국 S&P 다우존스 인덱스, 스위스 로베코샘)
2019.10.24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책임금융선도기업(LEAD회원) 선정
2019.11.27 DGB Microfinance Myanmar Co., Ltd  손자회사 편입
2019.12.03 '2019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9.12.04 2019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KDI원장상' 수상 (기획재정부, 경제교육단체협의회)
2020.02.06 DGB자산운용, 종합자산운용사 전환
2020.10.16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KRCA 명예의 전당
2020.10.27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주최 '2020 ESG 우수기업' 선정
2020.11.10 한국국제경영학회 '글로벌 경영대상' 수상
2020.11.13 글로벌 지속가능지수(DJSI) Korea 편입
2021.03.26

벤처캐피탈 수림창업투자 인수

2021.08.13 핀테크사 뉴지스탁 인수
2022.01.26 'CDP Korea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수상
2022.05.10 한국 ESG 랭킹 120 '국내금융지주 1위' 선정 (한경ESG)
2022.10.07 대한민국 교육 기부 대상 수상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2022.10.18 한국경영학회 주최 '최우수 경영대상' ESG 경영 부문 수상
2023.03.02 DGB금융지주 '新인사제도' 수립


<DGB대구은행>

일   자 내                      용
1967.10.07 창립 (자본금 1억5천만원)
1969.10.20 본점 신축이전 (대구직할시 중구 남일동 20-3)
1972.05.12 한국증권거래소 주식상장
1973.10.01 갑류 외국환업무 개시
1975.01.04 대구시금고 대행업무 취급
1978.11.30 전산소 가동 (대구직할시 남구 대명동 450-1)
1983.02.07 전 점포간 온라인업무 개시
1985.05.28 본점 신축이전 (중구 남일동 → 수성구 수성동2가 118)
1989.10.11 전산센타 신축 이전 (대구직할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
1991.09.09 종합온라인 실시
1995.01.03 파랑새 폰뱅킹서비스 실시
1996.11.20 사이버뱅크 (Cyber Bank)시스템 실시
1999.06.17 해외전환사채 미화 50백만불 발행
2000.05.08 인터넷뱅킹 실시
2000.07.05 자회사 대구신용정보(주) 설립
2001.08.15 사이버 독도지점 개설
2001.09.07 플러스펌뱅킹 (기업인터넷뱅킹) 실시
2002.05.17 해외전환사채 주식전환 585억원 (납입자본금 6,606억원)
2007.10.01 열린광장 조성, DGB갤러리 및 대구은행 금융박물관 개관
2008.02.21 「세계 500대 은행 브랜드 297위, 등급 A-」획득 (더 뱅커지)
2008.06.19 중국 상해사무소 개소
2010.10.11 (주)카드넷 자회사 편입
2011.01.01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2011.05.04 (주)DGB금융지주 설립 금융위원회 본인가 승인
2011.05.17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주)DGB금융지주 설립
-  지주회사 : (주)DGB금융지주
-  자 회 사  : (주)대구은행, (주)카드넷, 대구신용정보(주)
2011.06.07 차세대 시스템「NexPia」오픈
2012.12.17 상해지점 개점
2014.12.03 호치민사무소 개소
2015.02.12 유상증자실시 (발행주식 수 : 4,000,000주 / 납입 후 자본금 6,806억원)
2015.03.10 新 DGB스마트뱅크 서비스 오픈
2015.06.15 차세대 정보계 고도화 시스템 'iNexpia'  오픈
2015.09.22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 실시
2015.12.21 지방은행 최초 모바일뱅크 'IM뱅크' 오픈
2015.12.29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도입
2016.03.22 상해지점 위안화영업 본인가 승인 획득
2016.04.12 바젤 3 유동성 시스템 구축완료
2016.04.28 상해지점 위안화영업 시작
2016.09.01 제2본점 신축 이전 (북구 옥산로 111)
2017.10.30 퇴직연금시스템 고도화 개편
2017.11.14 지방은행 최초 오픈뱅킹 서비스
2017.11.15 바젤 필라2 대응 리스크관리체제 개선
2017.12.20 'DGB셀프창구' 1호점 개점
2018.01.01 新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IFRS 9) 도입
2018.02.06 캄보디아 DGB특수은행(舊 캠캐피탈) 인수 완료
2018.03.14 노타이 근무 실시
2018.04.06 페이퍼리스 사무실 환경 본격 구축
2018.05.03 2017년 관계형금융 지방은행 1위
2018.06.04 2018년 일임형ISA 누적수익률 은행권 1위
2018.09.11 "일학습병행 우수훈련과정 경진대회" 금융기관 최초 우수상
2018.11.16 본점 리모델링 완공(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2018.12.14 2018 금융소비자보호 중소기업 지원 2년 연속 1위
2019.01.03 DGB - 웨스턴유니온 AUTOSEND(자동송금) 서비스 개시
2019.12.23 신용리스크 기본내부등급법 변경 승인 완료
2020.06.10 호치민지점 본인가 승인
2021.01.04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양호' 등급 획득
2021.01.12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관상 수상
2021.04.30 '코로나19 적극대응'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2021.06.23 지방은행 최초 디지털ㆍ글로벌 종합수익관리시스템 고도화
2021.07.01 비대면 신용대출 실적 1조원 돌파
2021.07.08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ISMS-P(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동시 획득
2021.12.09 국가고객만족도(NCSI) 지방은행 1위 기업 선정
2022.06.16 지방은행 최초 편의점 내 금융특화점포 '세븐일레븐 대구내당역점' 개점
2022.08.22 'ICT AWARD KOREA 2022' 통합대상
2022.09.14 지방은행 최초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 선정
2022.10.26 바젤III 시장ㆍ운영리스크 시스템 구축
2022.12.02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및 준법경영시스템 인증 동시 취득
2022.12.22 '2022 포용금융 유공자 시상' 서민금융지원 우수기관 선정(3년 연속) 및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우수기관 선정(2년 연속)


<하이투자증권>

일         자 내                      용
2016.04.25 인천지점 이전
2016.11.07 동울산지점 (舊 대송지점명 변경) 이전
2016.12.01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2017.06.27 여의도영업부 (舊 금융센터영업부) 지점명 변경
2017.07.17 이촌지점 외 4개 지점 통폐합
2017.09.04 센텀지점 이전
2018.10.08 대치지점 이전
2018.10.30 최대주주 변경((주)현대미포조선→(주)DGB금융지주)
2019.05.13 대구WM센터(舊 대구지점명 변경) 이전, 월배지점 신설
2019.07.08 강남WM센터(舊 삼성역지점명 변경) 이전
2019.09.09 울산전하WM센터(舊 전하동지점) 지점명 변경 및 동울산지점 통합, 압구정지점 통폐합(강남WM센터)
2019.09.23 부산WM센터(舊 영업부지점) 지점명 변경 및 구서, 구포지점 통합
2019.10.14 침산지점 신설
2019.12.12 자회사 지분 매각(하이자산운용 및 하이투자선물)
2020.01.17 1,000억원 유상증자 실시 (총 자본금 2,319억원)
2020.02.24 1,003억원 유상증자 실시 (총 자본금 2,746억원)
2021.05.31 도곡WM센터(舊 대치, 교대역지점 통합) 신설
2021.06.07 강북WM센터(舊 명동지점) 지점명 변경 및 이전
2021.12.15 여의도WM센터(舊 여의도영업부) 지점명 변경

2022.03.21

부산중앙WM센터(舊 중앙, 서면지점 통합) 신설

2022.03.30 신종자본증권 발행 (2,000억원)
2022.12.08 회사채 발행 (3,000억원)


<DGB생명보험>

일         자 내                      용
1987. 10. 23 정주영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발기인 대표로 한 부산상공인 12명으로 [부산생명보험주식회사] 창립 발기인 구성
1987. 12. 30
재무부로부터 생명보험사업 내인가 취득
1988. 01. 04 [부산생명보험주식회사] 설립사무소 개소
1988. 01. 29
부산상공인 2,755명을 대상으로 주주모집을 하여 1,344명의 주주로부터 납입자본금 60억원의 주금납입 완료
1988. 02. 22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안석순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구성
1988. 03. 04
[부산생명보험주식회사] 설립등기 완료
1988. 05. 16
재무부로부터 생명보험사업 본인가 취득
1988. 06. 03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6가 36번지에서 영업개시
1988. 11. 03
유상증자 60억원 실시 (자본금 120억원)
1989. 09. 01 유상증자 120억원 실시 (자본금 240억원)
1990. 05. 21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05-1번지로 본사 이전
1991. 03. 11 유상증자 160억원 실시 (자본금 400억원)
1993. 01. 04 [한성생명보험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999. 12. 02 자본감소 320억원 실시 (자본금 80억원)
2000. 01. 19 유상증자 119,960백만원 실시 (자본금 1,280억원)
2000. 05. 27
[럭키생명보험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2001. 12. 07 유상증자 11,054백만원 실시 (자본금 1,391억원)
2004. 11. 23 유상증자 3,674백만원 실시 (자본금 1,427억원)
2005. 06. 23 유상증자 56,749백만원 실시 (자본금 1,995억원)
2006. 04. 01 [엘아이지생명보험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2007. 03. 30 자본감소 169,477백만원 실시 (자본금 300억원)
2008. 04. 01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2008. 04. 04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10. 09. 15 유상증자 43,689백만원 실시 (자본금 737억원)
2014. 06. 27 농협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15. 01. 29 DGB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DGB생명보험주식회사]로 상호변경
2015. 06. 25
유상증자 50,010백만원 실시 (자본금 1,237억원)
2015. 12. 18
유상증자 50,008백만원 실시 (자본금 1,737억원)
2017. 01. 05 DGB금융지주 완전자회사 편입
2018. 06. 30 총자산 6조원 돌파
2019 .12. 31 총자산 6조 2,921억 / 보유계약액 : 23조5,776억
2021 .12. 28 유상증자 100,000백만원 실시(자본금 2,346억원)
2021 .12 .31 총자산 6조 9,659억
2022 .04. 23 유상증자 30,000백만원 실시(자본금 2,527억원)
2022 .06. 30 유상증자 152,000백만원 실시(자본금 2,906억원)


<DGB캐피탈>

일         자

내                      용

2017.03.02

수원오토지점 개설 (출장소에서 지점으로 승격)

2017.03.09

대전오토지점 개설

2017.03.15

경인오토지점 개설

2017.04.03

강남출장소(론센터) 개소

2017.06.22

유상증자 (총자본금 1,260억원)

2017.12.04

대구론센터 개설

2018.03.12

강북론센터, 강서론센터 개설

2018.11.19

본사 이전 (언주로에서 남대문로로 이전)

2019.05.30

유상증자 (총자본금 1,310억원)

2019.11.20

회사채신용등급 A+ 획득 (한국기업평가)

2019.12.23

서울론센터, 글로벌론센터 개설

2020.01.30

Cam Capital Plc. 캄보디아 현지법인 설립

2020.05.28

미얀마 해외사무소(대표사무소) 개소

2020.06.26

회사채신용등급 A+ 획득 (한국신용평가)

2020.09.02

회사채신용등급 A+ 획득 (NICE신용평가)

2020.11.24

유상증자 (총자본금 1,520억원)

2021.01.02

다이렉트론센터 개설

2022.01.01

ESG추진센터 개설


<하이자산운용>

일   자

내                      용

2000.03 델타투자자문 주식회사 설립(투자자문 및 일임업)
2007.03 LS그룹 계열사 편입
2008.08 자산운용사 전환(LS자산운용주식회사)
2016.07 운용자산 7조원 달성
2016.10 DGB금융그룹 계열사 편입
2020.02 종합자산운용사 전환(대체투자 추가)
2021.09 DGB자산운용 → 하이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2021.10 블랙록 리테일 부문 분할 합병
2021.12 운용자산 10.5조원(순자산 12.6조원) 달성
2022.03 300억 유상증자(DGB금융지주 100%)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천원, 주)
종류 구분 신고서 제출 전일
(2023년 06월 13일)
제12기
(2022년말)
제11기
(2021년말)
제10기
(2020년말)
제9기
(2019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169,145,833 169,145,833 169,145,833 169,145,833 169,145,833
액면금액 5 5 5 5 5
자본금 845,729,165 845,729,165 845,729,165 845,729,165 845,729,165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 - - -
액면금액 - - - - -
자본금 - - - - -
기타 발행주식총수 - - - - -
액면금액 - - - - -
자본금 - - - - -
합계 자본금 845,729,165 845,729,165 845,729,165 845,729,165 845,729,165



4. 주식의 총수 등


가.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3.06.13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0 - 500,000,000 주1)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169,145,833 - 169,145,833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169,145,833 - 169,145,833 -
Ⅴ. 자기주식수 550,001 - 550,001 주2)
Ⅵ. 유통주식수 (Ⅳ-Ⅴ) 168,595,832 - 168,595,832 -
주1)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억주이며, 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와 기명식 종류주식임.
주2) 2019.12.27 舊 DGB생명보험 주주의 DGB금융지주 주식교환 과정에서 단수주 1주 발생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19.03.28 제8기 정기주주총회 1.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45조)
2. 감사위원 임기 보장(37조)
3. 이사회 결의방법 변경(43조)
4.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 관련 근거 마련(9조, 20조의3, 20조의4)
5. 명의개서대리인 취급사무 변경사항 반영(16조)
6.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정(49조, 53조)
- 이사회 내 위원회 신설
- 감사위원 독립성 제고
- 상법 제391조 반영
- 전자증권법 반영
- 전자증권법 반영
- 외부감사법 개정사항 반영
2021.03.26 제10기 정기주주총회 1. 무의결권부 배당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문언 일부 삭제(10조)
2. 전환주식 문언 일부 삭제(11조)
3. 신주의 배당기산일 동등배당 내용 정비(15조)
4. 명의개서대리인 문언정비(16조)
5. 주주명부 작성 비치 신설(16조의2)
6.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문언 일부 삭제(18조)
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문언 일부 삭제(20조)
8.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문언 정비(20조의3, 20조의4)
9.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규정정비(22조)
10. ESG위원회 신설(45조)
11. 이익배당, 분기배당 기준일 규정 정비(55조,56조)
- 15조 개정에 따른 문언삭제
- 15조 개정에 따른 문언삭제
- 상법 제350조제3항 반영
- 전자증권법 반영
- 전자증권법 반영
- 전자증권법 반영
- 15조 개정에 따른 문언삭제
- 20조 조문통합에 따른 문언정비

- 상법 개정 반영
- 체계적인 ESG경영 추진
- 상법개정 반영
2023.03.30 제12기 정기주주총회 1. 이사의 보수 등 문언 정비 및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근거 신설(46조)
2. 이익배당 기준일 규정 정비(55조)
- 임원퇴직위로금규정 결의 근거 마련
- 상장협 표준정관 변경내용 반영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DGB금융지주 사업의 개요

DGB금융그룹은 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 DGB생명보험, DGB캐피탈, 하이자산운용, DGB유페이, DGB데이터시스템, DGB신용정보, 하이투자파트너스, 뉴지스탁의 10개 자회사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에 손자회사를 보유한 글로벌 금융그룹입니다. DGB금융지주는 그룹의 경영전략 수립과 종속기업에 대한 경영관리 및 자금지원 등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지주회사입니다.

 DGB금융그룹은 "따뜻한 금융으로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다"라는 그룹 미션과 함께 "미래로 도약하는 S.M.A.R.T. 금융그룹"이라는 그룹 비전 달성을 위해 전 임직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말 현재 연결기준 지배주주지분 누적순이익은 1,680억원 입니다. 주요수익성 지표인 ROA(총자산순이익률)과 ROE(자기자본순이익률)은 각각 0.74%, 12.16%(2022년말 총자산 및 자기자본을 IFRS17 적용한 수치로 재계산하면 ROA 0.74%, ROE 11.95%)이며, 연결기준 BIS총자본비율(바젤Ⅲ)은 14.06%를 기록하였으며, 원화유동성비율은 185.95%(별도기준), 부채비율은 40.75%(별도기준), 이중레버리지비율은 119.16%(별도기준)를 기록하였습니다.

나. 대구은행 사업의 개요

영업의 현황과 관련하여 당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신탁업무, 외국환업무, 전자금융업무, 그 외 부수/관련업무 또한 사업으로 영위 중 입니다. 은행은 고객들의 예금과 국내외의 차입금을 바탕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에 각종 필요자금을 공급해주는 자금중개의 역할을 하고 있어 국내 산업발전과 국가경제에 영향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 현재 6개의 시중은행과 6개의 지방은행, 5개의 특수은행과, 3개의 인터넷은행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한편 당행은 2023년 경영목표를 '위기 대응 & 미래생존능력 강화' 로 정하였으며, '핵심 영업기반 강화', '미래 수익기반 확보', '비가격 경쟁력 제고'를 중점적으로 추진중입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서민금융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에도 더욱 힘을 기울여 지역민,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캄보디아, 미얀마에 각각 DGB Bank PLC., DGB Microfinance Myanmar의 자회사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영업종류별 현황과 관련하여 당행은 예금업무, 대출업무, 유가증권 투자업무, 신탁업무, 신용카드업무, 지급보증업무 등을 수행 중입니다. 당행의 부문별 수지상황은 이자부문, 수수료부문, 신탁부문, 기타영업부문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조달 및 운용과 관련하여서는 은행계정기준으로 23.03월 현재 60조 7,061억원의 원가성 자금을 조달하여, 62조 9,346억원의 수익성자금을 운용 중입니다.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당행은 위험관리위원회 및 위험관리집행위원회 등의 통제관련 조직을 운용중에 있으며, 운영부서, 리스크관리부서, 지원부서는 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각각의 부여된 역할을 수행중입니다. 파생상품은 유형별로 가격결정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23.03월 은행계정 기준으로 총 7조 8,270억원의 파생상품을 거래 중이며, 파생상품자산 및 파생상품부채를 각각 1,020억원, 982억원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설비와 관련하여 당행은 DGB대구은행 202개의 영업소, DGB Bank PLC. 10개의 영업소, DGB Microfinance Myanmar 26개의 영업소를 운영중입니다. 당행은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등의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화기기 또한 설치하여 운용중입니다. 또한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계획을 관리중에 있습니다.

 그 밖의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23.03월 현재 당행의 BIS비율은 17.08%이며,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각각 115.65% 및 170.35%입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44.69%입니다.

다. 하이투자증권 사업의 개요

하이투자증권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투자매매, 투자중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은 자본의 증권화를 통하여 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증권 투자를 통한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으로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산업입니다. 금융투자업은 계절성 요인에는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나, 글로벌 경기 및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러·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 고조로 인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가 더 강화되고,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비대면, 디지털 트렌드에 대응하는 방안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2023년 1분기 말 기준 영업수익은 연결기준 8,553억원 (전년 동기대비 107.6% 증가),별도기준 8,311억원(전년 동기대비 111.8% 증가)이며, 당기순이익은 연결기준 140억원(전년 동기대비 59.9% 감소),별도기준 184억원(전년 동기대비 50.5% 감소)을 기록하였습니다.


주된 사업 부문은 자산관리영업, 주식위탁매매영업, 기업금융 부문 등으로 구분할 수있으며, 자산관리영업은 집합투자증권 수탁고 16.5조원, 신탁영업 수탁고 6.4조원,랩 수탁고 1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영업 관련 수수료는 집합투자증권 취급수수료 21.6억원, 신탁보수 6.2억원, 자산관리수수료 6.7억원입니다. 향후에도 고객예탁자산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여 자산관리 영업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위탁매매수수료수익은 131.5억원이며, 기업금융 부문 중 인수 및 주선수수료는 45.2억원, 주관사금액실적 2.3조원, 인수금액실적 6.6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설비와 관련하여 회사는 26개(출장소 포함)의 영업점을 포함하여 증권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 등의 유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화기기 또한 설치 및 운용중입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2023년 1분기 말 현재 순자본비율은 507.2%이며, 자산부채비율은 112.2%입니다.


라. DGB생명 사업의 개요

  DGB생명보험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진취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IFRS17기준 2023년 3월말 기준 영업이익은 393억원, 당기순이익은 306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총자산은 5조 8,86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18% 감소한 2,127억원, ROA(총자산이익률)와 ROE(자기자본순이익률)는 각각1.9%, 30.7%를 기록하였습니다. DGB생명은 IFRS17 및 K-ICS 등 新제도 도입에 따른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전환 및 수익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상품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정도영업을 통한 내실 중심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 DGB캐피탈 사업의 개요

여신전문금융업은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신용카드업 등 총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직·간접적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업종입니다. 다른 권역에 비해 실물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금융을 취급함에 따라 실물 경제와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실물 부문과 금융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22년 12월말 기준 할부금융사 25개, 리스사 26개, 카드사 8개, 신기술사 97개 등 총 156개사가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 하고 있으며, 자산 외형의 꾸준한 성장에도 업권 간 경쟁심화, 은행·카드사의 할부/리스 시장진출 가속화 등으로 캐피탈사 고유업무에서의 성장은 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물적금융을 대체할 신규 사업영역의 확대 및 대출자산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의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2009년 9월 14일 설립하였으며 2012년 1월 DGB금융지주 계열사 편입 이후 사업부문별 본부제 정착, 계열사와의 연계영업 강화 등 본점 외 2지점의 확대된 영업 Network 기반하에 리스, 할부, 대출, 렌탈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Global사업 진출로 라오스와 캄보디아에는 현지법인, 미얀마에는 대표사무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말 현재 당사는 연결(별도)기준 당기순이익 20,548(19,773)백만원, 영업이익 24,298(23,798)백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또한 2023년 1분기말 현재 주요 경영지표 중 ①수익성을 나타내는 총자산이익률은 1.71%, 자기자본이익률은 13.04%를 기록하였으며, ②자본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3.84%,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배율은 7.86배를 기록하였으며, ③자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채권비율은 1.17%, 연체채권비율은 2.39%를 기록하였습니다.

취급업무별 영업실적(구성비)은 2023년 1분기말 리스 1,345,065백만원(36.53%), 할부금융 15,450백만원(0.42%), 대출 2,321,185백만원(63.05%)을 시현하였으며, 유가증권에는 384,579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바. 하이자산운용 사업의 개요

하이자산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자산운용사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중개업,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투자자문·일임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영역은 주식, 채권, 대체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운용하는 종합운용사입니다.

2023년 1분기말 기준 수탁고는 9조 9,467억원 이며, 당기순이익 및 최소영업자본비율은 각각 1,574백만원 (전년 동기대비  12.9% 증가), 최소영업자본비율은 483.66%(전년 동기대비  2.3%p 감소)를 기록하였습니다.

2. 영업의 현황


2-1.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주)DGB금융지주는 2011년 5월 17일 (주)대구은행, 대구신용정보(주), (주)카드넷을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의해 설립한 지주회사입니다. 이후, 당사는  2012년 1월 100% 지분을 취득하여 (주)DGB캐피탈을 인수하였고, 동년 4월 100% 지분 출자를 통해 (주)DGB데이터시스템을 설립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이어,  (주)카드넷과 비씨카드(주)의 종속회사인 유페이먼트(주)의 합병으로 기존 자회사인 (주)카드넷은 2013년 3월 8일 소멸되고, 유페이먼트(주)가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5년 1월 29일 DGB생명보험(주)의 지분을 98.9% 인수하였으며, 2015년 6월 25일과 12월 18일 두번의 유상증자 참여 및 2017년 1월 5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DGB생명보험(주)의 지분을 100.0% 취득하였습니다. 한편, 그룹차원 일체감을 높이기 위하여 2015년 8월 21일에 유페이먼트(주)는 (주)DGB유페이로, 대구신용정보(주)는 (주)DGB신용정보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10월 5일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승인과 2016년 10월 6일 대금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엘에스자산운용(주)를 자회사에 편입하게 되었으며, 10월 6일 엘에스자산운용(주)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상호를 DGB자산운용(주)로 변경하였으며, 2021년 8월 25일 사명을 하이자산운용(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9일 증권업 진출을 통한 비은행 사업라인 강화 및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하이투자증권(주)의 주식 85.32%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 9월 12일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승인과 2018년 10월 30일 대금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하이투자증권(주)을 10월 30일자로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20년 2월 24일 유상증자를 통해 총 87.88%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4월 2일 그룹 중기 경영전략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의 일환으로 벤처창업투자회사인 수림창업투자(주)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고, 2021년 9월 3일 임시주총을 통해 수림창업투자(주)의 사명을 하이투자파트너스(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2021년 8월 13일 플랫폼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회사인 (주)뉴지스탁의 주식 74.03%를 취득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21년 12월 27일 유상증자를 통해 총 77.74%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나. 그룹 영업실적

<제13기 1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DGB금융지주
(연결)
DGB금융지주
(별도)
대구은행
(연결)
하이투자증권
(연결)
DGB생명보험 DGB캐피탈
(연결)
하이자산운용 기타 및 조정
이자부문 이자수익                             965,138 865 746,764 109,974 35,494 71,723 111 207


예치금이자 20,640 441 6,819 11,490 1,481 564 - (155)
유가증권이자 129,737 - 40,280 58,000 29,593 - - 1,864
대출채권이자 804,964 327 693,598 40,200 1,084 71,159 1 (1,405)
기타이자수익 9,797 97 6,067 284 3,336 - 110 (97)
이자비용                             577,049 7,303 384,885 102,126 48,137 31,592 2 3,004


예수부채이자 325,167 - 324,921 1,117 - - - (871)
차입금이자 129,760 564 35,421 90,448 - 4,252 - (925)
사채이자 64,963 6,721 21,024 8,174 1,209 25,272 - 2,563
기타이자비용 57,159 18 3,519 2,387 46,928 2,068 2 2,237
소계 388,089 (6,438) 361,879 7,848 (12,643) 40,131 109 (2,797)
수수료부문 수수료수익 91,018 527 36,311 47,984 16 2,196 3,891 93


수입수수료 69,471 527 31,151 31,598 16 2,196 3,891 92
수입보증료 18,303 - 1,916 16,386 - - - 1
기타수수료 3,244 - 3,244 - - - - -
수수료비용 23,664 1,159 13,257 8,020 1,023 1,806 161 (1,762)


지급수수료 15,280 1,159 4,818 8,020 1,023 1,806 161 (1,707)
신용카드지급수수료 8,384 - 8,439 - - - - (55)
소계 67,354 (632) 23,054 39,964 (1,007) 390 3,730 1,855
기타영업부문 기타영업수익 1,360,973 11,835 409,967 697,340 236,955 8,184 200 (3,508)

보험수익 67,441 - - - 67,441 - - -
보험및재보험 금융수익 54 - - - 54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443,117 11,835 30,229 351,626 51,248 7,011 200 (9,032)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이익 13,635 - - 13,635 - -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 509,728 - 220,182 250,442 39,104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19,495 - 1,158 18 17,864 455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 1,407 - 1 - 1,406 - - -
외환거래이익 211,749 - 145,420 5,561 59,399 396 - 973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75,602 - - 75,600 2 - - -
기타영업수익 18,745 - 12,977 458 437 322 - 4,551
기타영업비용                       1,587,119 14,379 630,995 728,885 184,289 24,407 3,046 1,118


보험비용 47,381 - - - 48,817 - - (1,436)
보험및재보험 금융비용 32,821 - - - 32,821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278,595 - 7,346 255,244 12,033 965 - 3,007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손실 74,937 - - 74,937 - -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 483,302 7,693 205,163 234,644 43,495 - - (7,69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2,231 - - 115 2,116 -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 35,637 - 30 - 35,607 - - -
외환거래손실 159,014 - 154,030 163 3,752 109 - 960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185,621 40 68,052 104,663 83 13,045 (2) (260)
일반관리비 242,460 6,646 158,905 59,006 5,506 9,715 3,048 (366)
기타영업비용 45,120 - 37,469 113 59 573 - 6,906
소계 (226,146) (2,544) (221,028) (31,545) 52,666 (16,223) (2,846) (4,626)
영업수익(매출액) 2,417,130 13,227 1,193,042 855,298 272,465 82,103 4,202 (3,207)
영업이익 229,297 (9,614) 163,905 16,267 39,016 24,298 993 (5,568)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25,040 (10,813) 161,837 16,016 37,775 24,295 2,064 (6,134)
총당기순이익 177,649 (11,534) 127,830 13,989 30,625 20,548 1,574 (5,383)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67,999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 9,650


<제12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DGB금융지주
(연결)
DGB금융지주
(별도)
대구은행
(연결)
하이투자증권
(연결)
DGB생명보험 DGB캐피탈
(연결)
하이자산운용 기타 및 조정
이자부문 이자수익                             2,902,440 2,172 2,215,275 301,035 141,212 246,755 388 (4,397)


예치금이자 35,242 166 9,225 19,842 4,768 962 4 275
유가증권이자 411,351 - 132,855 153,633 121,536 - - 3,327
대출채권이자 2,432,105 1,890 2,061,696 126,866 3,743 245,793 1 (7,884)
기타이자수익 23,742 116 11,499 694 11,165 - 383 (115)
이자비용                             1,247,011 25,673 770,395 180,301 181,343 92,216 13 (2,930)


예수부채이자 613,842 - 611,200 3,816 - - - (1,174)
차입금이자 250,411 1,688 74,370 164,275 - 14,555 - (4,477)
사채이자 195,108 23,891 77,111 10,487 6,816 70,467 - 6,336
기타이자비용 187,650 94 7,714 1,723 174,527 7,194 13 (3,615)
소계 1,655,429 (23,501) 1,444,880 120,734 (40,131) 154,539 375 (1,467)
수수료부문 수수료수익 499,647 1,021 150,312 325,018 187 8,694 17,759 (3,344)


수입수수료 420,537 1,021 130,904 265,316 187 8,694 17,759 (3,344)
수입보증료 65,859 - 6,157 59,702 - - - -
기타수수료 13,251 - 13,251 - - - - -
수수료비용 125,097 3,672 57,297 55,310 3,952 7,010 716 (2,860)


지급수수료 88,407 3,672 20,444 55,310 3,952 7,010 716 (2,697)
신용카드지급수수료 36,690 - 36,853 - - - - (163)
소계 374,550 (2,651) 93,015 269,708 (3,765) 1,684 17,043 (484)
기타영업부문 기타영업수익 3,801,136 246,526 1,649,058 1,401,937 683,324 43,701 518 (223,928)

보험수익 251,263 - - - 251,263 - - -
보험및재보험 금융수익 73,020 - - - 73,02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801,070 8,431 73,127 640,702 59,355 27,541 518 (8,604)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이익 98,593 - - 98,593 - -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 1,858,875 3,800 1,044,726 649,750 164,399 - - (3,8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16,429 234,244 666 6 14,055 1,703 - (234,245)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 33,498 - 1 - 33,497 - - -
외환거래이익 612,289 - 506,400 6,232 87,653 6,778 - 5,226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5,046 51 953 4,057 2 - - (17)
기타영업수익 51,053 - 23,185 2,597 80 7,679 - 17,512
기타영업비용                       5,209,143 69,515 2,691,579 1,733,378 623,507 95,036 10,961 (14,833)


보험비용 180,707 - - - 181,746 - - (1,039)
보험및재보험 금융비용 11,204 - - - 11,204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896,703 30,786 53,443 665,921 163,380 13,792 - (30,619)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손실 55,507 - - 55,507 - -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 1,844,367 5,958 1,028,147 642,577 173,642 - - (5,95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8,170 - - 349 7,821 -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 47,691 - - - 47,691 - - -
외환거래손실 571,821 - 515,967 21,827 19,549 8,471 - 6,007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356,521 - 207,256 123,215 798 26,088 - (836)
일반관리비 1,065,822 32,771 743,248 223,898 17,461 44,905 10,961 (7,422)
기타영업비용 170,630 - 143,518 84 215 1,780 - 25,033
소계 (1,408,007) 177,011 (1,042,521) (331,441) 59,817 (51,335) (10,443) (209,095)
영업수익(매출액) 7,203,225 249,719 4,014,645 2,027,990 824,723 299,150 18,665 (231,667)
영업이익 621,973 150,859 495,374 59,001 15,921 104,888 6,975 (211,045)
법인세차감전순이익 609,195 141,852 498,949 56,460 26,679 103,964 6,608 (225,317)
총당기순이익 445,399 150,237 387,805 37,587 19,136 77,275 4,919 (231,560)
지배주주지분순이익 410,524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 34,875  
주) 제12기의 그룹 영업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보험계약)을 적용하여 재작성된 수치입니다.


<제11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DGB금융지주
(연결)
DGB금융지주
(별도)
대구은행
(연결)
하이투자증권
(연결)
DGB생명보험 DGB캐피탈
(연결)
하이자산운용 기타 및 조정
이자부문 이자수익                             2,139,923 2,657 1,617,111 186,233 141,521 203,976 147 (11,722)


예치금이자 9,206 258 3,035 5,157 205 312 121 118
유가증권이자 322,864 - 111,897 100,600 116,920 - - (6,553)
대출채권이자 1,798,751 2,214 1,494,009 79,926 23,927 203,664 - (4,989)
기타이자수익 9,102 185 8,170 550 469 - 26 (298)
이자비용                             538,663 17,944 393,583 48,600 9,204 68,975 16 341


예수부채이자 301,634 - 299,695 2,666 - - - (727)
차입금이자 78,667 - 33,961 41,037 - 4,911 - (1,242)
사채이자 147,115 17,893 56,987 4,295 7,652 58,020 - 2,268
기타이자비용 11,247 51 2,940 602 1,552 6,044 16 42
소계 1,601,260 (15,287) 1,223,528 137,633 132,317 135,001 131 (12,063)
수수료부문 수수료수익 566,961 1,500 169,554 359,920 15,141 10,633 15,505 (5,292)


수입수수료 500,656 1,500 150,011 313,158 15,141 10,633 15,505 (5,292)
수입보증료 52,616 - 5,854 46,762 - - - -
기타수수료 13,689 - 13,689 - - - - -
수수료비용 106,446 5,318 55,368 35,309 4,999 7,426 575 (2,549)


지급수수료 72,045 5,318 20,804 35,309 4,999 7,426 575 (2,386)
신용카드지급수수료 34,401 - 34,564 - - - - (163)
소계 460,515 (3,818) 114,186 324,611 10,142 3,207 14,930 (2,743)
기타영업부문 기타영업수익 2,491,222 194,488 788,142 788,858 870,176 43,291 66 (193,799)

보험수익 751,418 - - - 751,418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528,789 - 70,111 393,636 30,497 32,434 66 2,045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이익 78,121 - - 78,121 - -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 681,619 7,844 379,445 302,174 - - - (7,84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10,963 - 5,143 26 5,794 -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 15,599 - - - 15,599 - - -
외환거래이익 332,918 - 292,299 3,808 34,673 1,472 - 666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1,217 2 9,318 6,121 147 - - (14,371)
기타영업수익 90,578 186,642 31,826 4,972 32,048 9,385 - (174,295)
기타영업비용 3,804,389 31,558 1,698,910 1,024,599 953,882 90,492 8,979 (4,031)


보험비용 814,630 - - - 820,836 - - (6,20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442,736 - 21,770 397,982 13,335 8,901 - 748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자산관련손실 89,763 - - 89,763 - - - -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 571,450 2,917 335,582 235,869 - - - (2,91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8,350 - - 343 8,007 -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 43,729 - - - 43,729 - - -
외환거래손실 329,517 - 322,396 2,059 3,186 53 - 1,823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169,378 102 134,897 15,130 340 30,855 2 (11,948)
일반관리비 1,170,202 28,539 746,978 282,495 63,109 49,525 8,977 (9,421)
기타영업비용 164,634 - 137,287 958 1,340 1,158 - 23,891
소계 (1,313,167) 162,930 (910,768) (235,741) (83,706) (47,201) (8,913) (189,768)
영업수익(매출액) 5,198,106 198,645 2,574,807 1,335,011 1,026,838 257,900 15,718 (210,813)
영업이익 748,608 143,825 426,946 226,503 58,753 91,007 6,148 (204,574)
법인세차감전순이익 736,745 141,399 421,611 222,954 54,828 91,295 6,520 (201,862)
총당기순이익 553,790 140,682 329,985 163,928 41,773 70,170 5,053 (197,801)
지배주주지분순이익 503,068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 50,722


다. 그룹 자금조달 내용(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조달항목 제13기 1분기 제12기 제11기
잔액 이자율 비중 잔액 이자율 비중 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예수금ㆍ부금 49,704,034 2.61 54.37 50,321,588 1.33 55.92 48,275,384 0.75 56.20
양도성예금 2,252,959 3.83 2.46 2,325,288 2.21 2.58 1,733,897 0.97 2.02
원화차입금 5,996,424 4.36 6.56 6,395,215 2.35 7.11 5,181,334 0.98 6.03
원화콜머니 180,000 3.44 0.20 110,000 2.09 0.12 100,000 0.61 0.12
원화발행금융채 7,223,199 3.40 7.90 7,109,193 2.60 7.90 6,670,840 2.10 7.77
기타 12,962,923   14.18 12,194,906   13.55 12,940,008   15.05
소    계 78,319,539   85.67 78,456,190   87.18 74,901,463   87.19
외화자금 외화예수금 686,816 1.20 0.75 758,505 0.40 0.84 681,860 0.19 0.79
외화차입금 1,324,630 2.96 1.45 1,288,060 1.18 1.43 767,787 0.50 0.89
외화콜머니 204,275 4.69 0.22 173,395 2.84 0.19 207,749 1.32 0.24
외화발행금융채 390,867 4.11 0.43 379,700 3.96 0.42 354,491 4.07 0.41
기타 488,682   0.53 224,796   0.25 290,802   0.34
소    계 3,095,270   3.38 2,824,456   3.13 2,302,689   2.67
기타 자본총계 6,498,612   7.11 6,407,728   7.12 6,327,330   7.37
충당금 61,705   0.07 59,125   0.07 57,704   0.07
기타 3,439,242   3.77 2,236,421   2.50 2,316,805   2.70
소    계 9,999,559   10.95 8,703,274   9.69 8,701,838   10.14
합    계 91,414,368   100.00 89,983,920   100.00 85,905,991   100.00
주) 제12기의 그룹 자금조달 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보험계약)을 적용하여 재작성된 수치입니다.


라. 그룹 자금운용 내용(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운용항목 제13기 1분기 제12기 제11기
잔액 이자율 비중 잔액 이자율 비중 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운용 예치금 3,354,685 3.61 3.67 2,619,695 1.84 2.91 2,675,531 0.65 3.11
유가증권 20,859,161 2.28 22.82 20,521,341 1.81 22.81 20,360,284 1.45 23.70
대출금 54,958,384 5.59 60.12 54,822,568 4.27 60.92 52,342,307 3.35 60.93
원화콜론 - - 0.00 - 0.00 0.00 - - 0.00
신용카드 444,671 17.27 0.49 449,415 17.09 0.50 430,119 17.44 0.50
기타 1,998,687   2.19 3,426,939   3.81 2,281,112   2.66
소    계 81,615,588   89.29 81,839,958   90.95 78,089,353   90.90
외화운용 외화예치금 567,799 1.11 0.62 801,683 0.61 0.89 628,047 0.16 0.73
외화증권 1,894,604 2.64 2.07 1,637,234 2.94 1.82 1,240,922 2.62 1.44
외화대출금 1,290,929 1.97 1.41 1,287,017 1.49 1.43 691,733 1.49 0.81
외화콜론 339,677 4.68 0.37 135,614 2.29 0.15 87,972 0.35 0.10
매입외환 127,047 4.94 0.14 99,818 2.46 0.11 133,560 1.55 0.16
기타 502,811   0.55 106,484   0.13 373,904   0.44
소    계 4,722,867   5.16 4,067,850   4.53 3,156,137   3.68
기타 현금 906,113   0.99 722,704   0.80 719,798   0.84
업무용유형자산 828,129   0.91 837,818   0.93 826,711   0.96
기타 3,341,671   3.65 2,515,590   2.79 3,113,993   3.62
소   계 5,075,913   5.55 4,076,112   4.52 4,660,501   5.42
합    계 91,414,368   100.00 89,983,920   100.00 85,905,991   100.00
주) 제12기의 그룹 자금운용 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보험계약)을 적용하여 재작성된 수치입니다.


마. 영업의 종류

사업부문 내    용
금융지주업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경영관리 업무 등
은행업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장.단기 대출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 등
증권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집합투자업
생명보험업 생명보험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여신전문금융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자산운용업 증권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


바. 사업부문별 비중

<제13기 1분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은행업
부문
증권업
부문
생명보험업
부문
여신전문업
부문
자산운용업
부문
기타 연결조정 합계
순이자손익 금액 361,879 7,848 (12,643) 40,131 109 (7,255) (1,980) 388,089
비율 93.25 2.02 (3.26) 10.34 .03 (1.87) (0.51) 100.00
순수수료손익 금액 23,054 39,964 (1,007) 390 3,730 (449) 1,672 67,354
비율 34.23 59.33 (1.50) .58 5.54 (0.67) 2.49 100.00
기타손익 금액 (221,028) (31,545) 52,666 (16,223) (2,846) (3,478) (3,692) (226,146)
비율 97.74 13.95 (23.29) 7.17 1.26 1.54 1.63 100.00
영업이익 금액 163,905 16,267 39,016 24,298 993 (11,182) (4,000) 229,297
비율 71.48 7.09 17.02 10.60 .43 (4.88) (1.74) 100.00
총당기순이익 금액 127,830 13,989 30,625 20,548 1,574 (10,713) (6,204) 177,649
비율 71.96 7.87 17.24 11.57 .89 (6.03) (3.50) 100.00
총자산 금액 67,734,205 13,252,700 5,886,888 4,372,576 73,971 4,612,820 (4,518,792) 91,414,368
비율 74.10 14.50 6.44 4.78 0.08 5.05 (4.95) 100.00


<제12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은행업
부문
증권업
부문
생명보험업
부문
여신전문업
부문
자산운용업
부문
기타 연결조정 합계
순이자손익 금액 1,444,880 120,734 (40,131) 154,539 375 (26,873) 1,905 1,655,429
비율 87.28 7.29 (2.42) 9.34 .02 (1.62) .11 100.00
순수수료손익 금액 93,015 269,708 (3,765) 1,684 17,043 (1,927) (1,208) 374,550
비율 24.83 72.01 (1.01) .45 4.55 (0.51) (0.32) 100.00
기타손익 금액 (1,042,521) (331,441) 59,817 (51,335) (10,443) 172,322 (204,406) (1,408,007)
비율 74.04 23.54 (4.25) 3.65 .74 (12.24) 14.52 100.00
영업이익 금액 495,374 59,001 15,921 104,888 6,975 143,522 (203,709) 621,972
비율 79.65 9.49 2.56 16.86 1.12 23.08 (32.76) 100.00
총당기순이익 금액 387,805 37,587 19,136 77,275 4,919 152,957 (234,280) 445,399
비율 87.07 8.44 4.30 17.35 1.10 34.34 (52.60) 100.00
총자산 금액 67,463,605 12,465,565 5,695,397 4,379,587 77,801 4,642,148 (4,740,183) 89,983,920
비율 74.97 13.85 6.33 4.87 0.09 5.16 (5.27) 100.00
주) 제12기의 사업부문별 비중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보험계약)을 적용하여 재작성된 수치입니다.


<제11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은행업
부문
증권업
부문
생명보험업
부문
여신전문업
부문
자산운용업
부문
기타 연결조정 합계
순이자손익 금액 1,223,528 137,633 132,317 135,001 131 (19,158) (8,192) 1,601,260
비율 76.41 8.60 8.26 8.43 0.01 (1.20) (0.51) 100.00
순수수료손익 금액 114,186 324,611 10,142 3,207 14,930 (3,140) (3,421) 460,515
비율 24.80 70.49 2.20 0.70 3.24 (0.68) (0.75) 100.00
기타손익 금액 (910,768) (235,741) (83,706) (47,201) (8,913) 155,103 (181,941) (1,313,167)
비율 69.36 17.95 6.37 3.59 0.68 (11.81) 13.86 100.00
영업이익 금액 426,946 226,503 58,753 91,007 6,148 132,804 (193,553) 748,608
비율 57.03 30.26 7.85 12.16 0.82 17.74 (25.86) 100.00
총당기순이익 금액 329,985 163,928 41,773 70,170 5,053 140,150 (197,269) 553,790
비율 59.59 29.60 7.54 12.67 0.91 25.31 (35.62) 100.00
총자산 금액 64,515,490 10,368,848 6,965,930 3,942,425 45,380 4,246,405 (4,178,487) 85,905,991
비율 75.10 12.07 8.11 4.59 0.05 4.94 (4.86) 100.00


2-2. 영업종류별 현황

가. 대구은행(제67기 1분기)

(1)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1) 영업의 개황
 2023년 1분기말 현재 당기순이익 1,278억원(별도기준 1,214억원), 영업이익 1,639억원(별도기준 1,549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분기말 현재 수익성을 나타내는 NIM은 2.07%, ROA(총자산이익률)와 ROE(자기자본순이익률)는 각각 0.73%와 10.84%를 기록하였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0%, 연체비율은 0.54%, BIS비율은 17.08%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경영목표를 '위기 대응 & 미래생존능력 강화' 로 정하였으며, '핵심 영업기반 강화', '미래 수익기반 확보', '비가격 경쟁력 제고'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서민금융 활성화 등 사회적 책임에도 더욱 힘을 기울여 지역민,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은행의 주된 사업부문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기타 전 각호의 업무에 수반 또는 관련된 업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취급 업무 전체가 하나의 사업 부문을 형성함에 따라 그 기재를 생략합니다.


(나) 영업의 종류

1)「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신탁법」에 의한 신탁업무
3)「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외국환업무

4)「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전자금융업무
5) 상기 1) ~ 4)의 부수 또는 관련 업무

6) 관련 법령에 의한 명의개서 대행업무, 퇴직연금사업자 업무 등 상기 1) ~ 5)
    이외의 겸영업무


※ 자세한 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은 「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문별 자금조달 운용 내용

1) 은행계정(별도기준)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조달항목 제 67 기 1분기 제 66 기 제 65 기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원화예수금 48,385,869 2.61 71.49 46,435,790 1.33 70.84 45,245,845 0.75     72.23
양도성예금증서 2,198,085 3.83 3.25  2,107,203 2.21 3.21 1,679,579 0.97       2.68
원화차입금 2,956,701 2.80 4.37 2,791,287 1.54 4.26 2,588,927 0.78       4.13
원화콜머니 126,822 3.44 0.19   130,668 2.09 0.20 80,260 0.61       0.13
금융채권 2,217,222 3.01 3.28   2,427,507 2.41 3.70 2,075,699 2.06       3.31
기  타 2,271,591 1.01 3.36 2,633,585 0.63 4.02 2,826,132 0.34       4.51
소  계 58,156,290 2.62 85.94 56,526,040 1.39 86.23 54,496,442 0.78     86.99
외화자금 외화예수금 689,512 1.20 1.02   697,428 0.40 1.06 724,865 0.19       1.16
외화차입금 1,222,717 2.96 1.81 1,073,154 1.18 1.64 739,362 0.50       1.18
외화콜머니 216,417 4.69 0.32    200,414 2.84 0.31 74,528 1.32       0.12
금융채권 382,324 4.11 0.56    387,345 3.96 0.59 343,230 4.07       0.55
기  타 38,817 - 0.06     42,321 - 0.06 25,353  - 0.04
소  계 2,549,787 2.76 3.77 2,400,662 1.52 3.66 1,907,338 1.05 3.05
원가성자금계 60,706,077 2.63 89.71 58,926,702 1.39 89.89 56,403,780 0.79 90.04
기    타 자본총계 4,915,659 - 7.26 4,799,327 - 7.32     4,661,370   - 7.44
충당금 39,249 - 0.06 29,711 - 0.05      23,902 - 0.04
기  타 2,018,233 - 2.97 1,791,417 - 2.74 1,555,965 - 2.48
무원가성자금계 6,973,141 - 10.29 6,620,455 - 10.11 6,241,237 - 9.96
합    계 67,679,218 2.35 100.00 65,547,157 1.25 100.00 62,645,017 0.71 100.00
주) 1.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주)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주)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임
주) 2. 원화기타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원화사채 + 신용카드매출채권 + 신탁계정차 + 여신관리자금 +  매출어음 + 종금계정차 + 선불카드채무  + 원화직불카드채무 등
주)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해당자금이자에 기타원화 지급이자를 포함
주) 3. 외화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주) 4.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주) 5.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 BOK SWAP조정분
주) 6. 외화기타 : 미지급외국환채무 + 외화직불카드채무 + BOK SWAP조정분
주) 7. 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 지급보증충당금 + 미사용약정충당금 + 기타충당금
주) 8. 기타의 기타 : 대리점 + 수입보증금 + 외상채권미지급금 + 기타부채(신용카드매출채권, 여신관리자금제외) + 미지급내국환채무  + 지로수입금 + 본지점계정
                             + 복권(복권당청금 포함) + 본지점계정(순) + 선물환거래대 + 파생상품평가조정 + 타회계사업자금 등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운용항목 제 67 기 1분기 제 66 기 제 65 기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예치금 550,587 3.61 0.81 260,751 1.84 0.40 318,874 0.65 0.50
유가증권 8,629,321 1.79 12.75 8,597,900 1.50 13.12 8,269,155 1.10 13.20
대출금 50,828,806 4.96 75.10 48,970,853 3.69 74.71 46,723,794 2.74 74.59
지급보증대지급금 36 - - 163 - -     116 - -
원화콜론 48,761 3.45 0.07 52,207 1.72 0.08 140,389 0.82 0.22
사모사채 66,797 7.54 0.10 60,752 4.07 0.09        37,728 3.71 0.06
신용카드채권 471,721 17.27 0.70 459,462 17.09 0.70 442,767 17.44 0.71
기  타 351,108 10.44 0.52 374,874 5.04 0.57 674,503 1.83 1.07
원화대손충당금(△) (385,059) - (0.57) (297,280) - (0.45) (237,620) - (0.38)
소  계 60,562,078 4.66 89.48 58,479,682 3.49 89.22 56,369,706 2.60 89.98
외화자금 외화예치금 443,910 1.43 0.66   485,031 0.47 0.74 326,689 0.14 0.52
외화유가증권 326,702 1.14 0.48 272,889 0.62 0.42 210,479 0.22 0.34
외화대출금 1,114,331 1.97 1.65 1,105,812 1.49 1.69 818,257 1.49 1.31
외화콜론 384,169 4.68 0.57    306,176 2.29 0.47 224,245 0.35 0.36
매입외환 111,280 4.94 0.16 145,572 2.46 0.22 133,196 1.55 0.21
기  타       629 - - 834 0.12 - 1,249 0.16   -
외화대손충당금(△) (8,536) - (0.01) (8,336) - (0.01) (7,169) - (0.01)
소  계 2,372,485 2.34 3.51 2,307,978 1.35 3.53 1,706,946 0.93 2.73
수익성자금계 62,934,563 4.57 92.99 60,787,660 3.41 92.75 58,076,652 2.55 92.71
기    타 현   금 360,700 - 0.53 340,058 - 0.52 330,571 - 0.53
업무용유형자산 560,111 - 0.83 578,442 - 0.88 599,558 - 0.96
기  타 3,823,844 - 5.65 3,840,997 - 5.85 3,638,236 - 5.80
무수익성자금계 4,744,655 - 7.01 4,759,497 - 7.25 4,568,365 - 7.29
합       계 67,679,218 4.25 100.00 65,547,157 3.16 100.00 62,645,017 2.36 100.00
주) 1. 원화예치금 : 원화예치금 - 지준예치금
주) 2. 원화유가증권 : 원화유가증권 - BOK SWAP조정분 + 대여유가증권(원화) - 원화사모공채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손익 + 유가증권상환손익 + 유가증권매매손익 중 주식매매 손익 제외분임
주) 3. 원화대출금 : 원화대출금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원화사모공채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원화대출금이자에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및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료를 차감한 계수임
주) 4. 신용카드채권의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기타원화신용카드 이익 제외분임 (수수료 수익)
주) 5. 원화기타 : 환매채매수 + 매입어음 + 외상채권매입 + 사모공채 + 종금계정대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환매채매수이자 + 매입어음이자 + 사모공채이자 + 기타원화수입이자의 산식으로 산출함
주) 6. 외화예치금 : 외화예치금 + 역외외화예치금
주) 7. 외화유가증권 : 외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외화) + 역외외화증권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손익 + 매매손익중 주식매매손익 제외분임
주) 8. 외화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주) 9. 현금 : 현금 - 총타점권
주)10. 업무용고정자산 : 업무용고정자산 - 감가상각누계액
주)11. 기타 : 대리점 + 기타자산 + 비업무용고정자산 + 자산처분미수금 + 미회수내국환채권 + 외국통화 + 본지점계정(순) 등


2) 신탁계정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조달항목

제 67 기 1분기

제 66 기

제 65 기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비 용 성 금전신탁

4,755,299

4.03

73.11

4,638,372

1.32

70.10

4,437,104

0.83

68.00

소  계

4,755,299

4,03

73.11

4,638,372

1.32

70.10

4,437,104

0.83

68.00

무비용성 재산신탁

1,615,691

-

24.84

1,844,456

-

27.88

1,938,263

-

29.70

특별유보금

8,485

-

0.13

8,424

-

0.13

8,496

-

0.13

기  타

124,615

-

1.92

125,293

-

1.89

141,325

-

2.17

소  계

1,748,790

-

26.89

1,978,173

-

29.90

2,088,084

-

32.00

합   계

6,504,089

-

100.00

6,616,545

-

100.00

6,525,188

-

100.00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운용항목

제 67 기 1분기

제 66 기

제 65 기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수익성 대출금

11,937

5.58

0.18

13,320

3.79

0.20

14,274

2.68

0.22

유가증권

1,109,034

4.06

17.05

1,079,939

3.90

16.32

1,085,465

2.75

16.64

환매조건부채권

1,243,556

3.53

19.12

1,364,148

2.07

20.62

1,486,274

0.67

22.78

기  타

2,497,375

-

38.40

2,282,196

-

34.49

1,969,947

-

30.19

채권평가충당금(△)

(3,058)

-

(0.05)

(3,059)

-

(0.05)

(3,058)

-

(0.05)

소   계

4,858,844

-

74.70

4,736,544

-

71.59

4,552,903

-

69.77

무수익성

1,645,245

-

25.30

1,880,001

-

28.41

1,972,286

-

30.23

합   계

6,504,089

-

100.00

6,616,545

-

100.00

6,525,188

-

100.00


(라) 부문별 수지상황(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67(당)기 1분기 제66(전)기 1분기 제66(전)기 제65(전전)기
이자
부문
이자수익 746,764 451,362 2,215,276 1,617,111

예치금이자 6,819 1,638 9,225 2,987
유가증권이자 40,280 29,774 132,855 111,897
대출채권이자 697,110 418,677 2,066,684     1,499,011
기타이자수익 2,555   1,273 6,512         3,216
이자비용   384,885  128,577 770,395       393,581



예수부채이자 322,255   99,376 613,137       298,039
차입금이자 41,017   11,575 78,489        37,266
사채이자 20,804  17,280 76,718        56,981
기타이자비용 809 346 2,051         1,295
소계 361,879 322,785 1,444,881     1,223,530
수수료
부문
수수료수익 33,067 33,508 137,061       155,864
수수료비용 13,257 12,993 57,297        55,368
소계 19,810 20,515 79,764       100,496
신탁
부문
신탁업무운용수익 3,244 3,368 13,251        13,689
중도해지수수료 - - -             -
신탁업무운용손실(△) - - -             -
소계 3,244 3,368 13,251        13,689
기타
영업
부문
기타영업수익 409,966 230,997 1,649,057       788,143


유가증권관련수익 31,387 42,477 73,793        75,254
외환거래수익 145,420 75,537 506,400       292,299
충당금환입액 - 3,038 953         9,318
파생금융상품관련수익 220,182 109,945 1,044,726       379,445
기타영업잡수익 12,977 - 23,185        31,827
기타영업비용 472,092 280,399 1,948,330     951,932


유가증권관련손실 7,346 17,510 53,443        21,770
외환거래손실 154,032 82,576 515,967       322,396
기금출연료 21,282 19,427 81,852        75,254
대손상각비 66,919 45,002 207,256       134,099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 1,133 - -           798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 205,163 100,130 1,028,147       335,582
기타영업잡비용 16,217 15,754 61,665        62,033
소계 (62,126) (49,402) (299,273) (163,789)
부문별이익합계 322,807 297,266 1,238,623     1,173,926
판매비와관리비 158,905 150,857 743,248       746,977
영업이익 163,902 146,409 495,375       426,949
영업외수익 2,895 7,816 14,577         9,419
영업외비용 4,960 4,990 11,003        14,75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61,837 149,235 498,949       421,611
법인세비용 34,007 30,577 111,144        91,626
연결 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127,830
[156,157]
118,658
[129,821]
387,805
[387,663]
      329,985
[272,232]


(마) 영업종류별 영업규모 및 자산운용 현황
1) 예금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67 기 1분기말 제 66 기말 제 65 기말
원화
예수금
요구불예금   18,869,862  19,256,176 22,091,566
저축성예금 30,760,432 31,072,132 25,630,932
수입부금 331         292                      565
주택부금 1,647 1,802 2,454
양도성예금증서 2,252,959 2,325,288 1,733,897
소  계 51,885,231 52,655,690 49,459,414
외화예수금 695,827 763,610 678,854
신탁예수금 230,894 235,070 245,468
합  계 52,811,952 53,654,370 50,383,736
주) 연결기준으로 작성, 잔액기준


2) 대출업무
가) 종류별 대출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67 기 1분기말 제 66 기말 제 65 기말
원화대출금 50,286,334 50,285,282 47,721,579
외화대출금 1,291,245 1,290,763 972,756
지급보증대지급금 343 653 810
소  계 51,577,922 51,576,698 48,695,145
신탁대출금 11,458 12,617 22,816
합  계 51,589,380 51,589,315 48,717,961
주) 연결기준으로 작성, 잔액기준


나) 대출금의 잔존기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
1년 이하
1년 초과 ~
3년 이하
3년 초과 합 계
원  화

13,901,142

12,742,135

13,620,206

10,034,309

50,297,792

외  화

668,649

112,716

220,060

289,820

1,291,245

주) 1. 연결기준으로 작성, 잔액기준
주) 2. 고정이하여신은 6개월 이하로 분류
주) 3. 신탁대출금 포함
주) 4. 외화대출금에는 역외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은행간외화대여금 포함


다) 자금용도별 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67 기 1분기말 제 66 기말 제 65 기말
기업자금대출 운전자금대출 16,336,946 16,371,829 15,872,989
시설자금대출 15,821,125 16,125,719 15,291,362
소  계 32,158,071 32,497,548 31,164,351
가계자금대출 일반자금대출 5,545,727 5,481,677 5,684,886
주택자금대출 11,919,761 11,660,179 10,235,575
소  계 17,465,488 17,141,856 15,920,461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운전자금대출 179,432 182,708 195,416
시설자금대출 494,801 475,787    464,167
소  계 674,233  658,495    659,583
합  계 50,297,792 50,297,899 47,744,395
주) 1. 연결기준으로 작성, 잔액기준
주) 2. 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제외
주) 3. 신탁대출금 포함


3) 지급보증업무
가) 종류별 지급보증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67 기 1분기말 제 66 기말 제 65 기말
원   화
확   정
지   급
보   증
주)
융자담보 6,973 7,473 6,473
기  타 565,788 548,073 440,155
소  계 572,761 555,546 446,628
외   화
확   정
지   급
보   증
주)
인  수 28,202 20,349 23,784
수입화물선취 6,166 9,030 8,564
기  타 76,361 64,145 16,798
소  계 110,729 93,524 49,146
미확정
지   급
보   증
신용장 개설관련 233,758 196,482 193,602
기  타 35,449 35,157 27,476
소  계 269,207 231,639 221,078
합        계 952,697 880,709 716,852
주) 금융보증계약 포함


나) 금융보증계약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67 기 1분기말 제 66 기말 제 65 기말
원화금융보증계약 6,973 7,473 6,473
외화금융보증계약 27,380 24,332 8,299
원화ABCP매입약정 - - -
합 계 34,353 31,805 14,772
주) 연결기준 작성, 잔액기준


4) 유가증권 투자업무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67 기 1분기말 제 66 기말 제 65 기말
원화유가증권 주  식 48,290 43,048 57,374
국공채 3,749,202 3,643,676 3,754,977
금융채 1,492,460 1,594,441 1,955,003
회사채 2,327,383 2,181,643 2,097,198
기  타 500,290 512,763 447,207
수익증권 802,028 688,196 577,820
소  계 8,919,653 8,663,767 8,889,57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대출채권주2)
54,833 62,012 36,242
관계기업투자주2)
32,309 32,647 33,356
외화증권 199,574 132,945 86,460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대손충당금 (262) (157) (204)
합  계 9,206,107 8,891,214 9,045,433
주) 1. 연결기준으로 작성, 잔액기준
주 )2. 유가증권 투자업무 외 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관계기업투자 별도표시


5) 신탁업무
가) 수탁고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67 기 1분기 제 66 기 제 65 기
수탁고 신탁보수 수탁고 신탁보수 수탁고 신탁보수
약정배당신탁

17

261

17

728

18

588

실적배당신탁

4,755,282

3,684

4,638,355

14,957

4,437,086

15,337

합  계

4,755,299

3,945

4,638,372

15,685

4,437,104

15,925

주) 수탁고는 금전신탁 평균잔액 기준임


나) 신탁유가증권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67 기 1분기 제 66 기말 제 65 기말
신탁계정
원화증권
사     채

754,931

716,344

612,677

주     식

55,398

59,756

52,861

기타증권

332,461

379,190

421,377

합  계

1,142,790

1,155,290

1,086,915

주) 1. 잔액 기준 작성
주) 2. 사채에는 사모사채 포함


6) 신용카드업무

(단위 : 좌)
구  분 제 67 기 1분기 제 66 기 제 65 기
회원수 법  인 156,594 158,368 151,744
개  인 1,563,749 1,599,544 1,658,183
수익상황 매출액 (억원) 19,397 86,380 77,772
수수료수입액 (백만원) 22,228 93,867 91,738
주) 1. 회원수 : 체크카드 포함
주) 2. 수수료수입액에는 이자수익 포함


(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

구              분 주 요 상 품 및 서 비 스
수신업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보통예금, 신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매일플러스(기업)통장, 어르신교통비통장, 직장인우대통장, 신사업자우대통장, 증권계좌연계예금, 지역봉사한마음통장(후원금모금예금), DGB당선통장, 행복지킴이통장, 3355모임통장, 정치후원금통장, 교육사랑통장,DGB이노-시티통장, Young Plus(영플러스통장), DGB행복파트너통장, 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전용계좌, GREiT통장, IM스마트통장, 첫만남플러스통장, DGB주거래우대통장, DGB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DGB국민연금안심통장, DGB군인연금평생안심통장, DGB호국보훈지킴이통장, DGB산재보험급여희망지킴이통장, DGB임금채권전용통장, DGB주택연금지킴이통장, 비상금박스 등

여유자금 운용에
유리한 예금
파랑새정기예금, 플러스정기예금, 자유적립식예금, 친환경녹색예금, 직장인우대예금, 신사업자우대예금, 자유만기회전예금, 복리회전예금, 환매조건부채권매도(RP),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 퇴직연금용정기예금(만기지급형,원리금지급형), 성실모범납세자우대예금, DGB행복파트너예금(일반형,연금형), 황금빛예금(일반형,연금형), DGB주거래우대예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용정기예금, DGB함께예금, DGB홈런예금, DGB대팍예금, IM스마트예금, DGB국경일명 예금, 안녕독도야 예금, 더쿠폰예금 등
목돈마련을
위한 예금
파랑새적금, 파랑새부금, 알찬여행적금, 친환경녹색적금, 평생저축(일반형), DGB희망더하기적금, 성실모범납세자우대적금, DGB자유적금, 신사업자우대적금, 직장인우대적금, DGB주거래우대적금, DGB행복파트너적금, 내손안에적금, 쓰담쓰담적금, 황금빛적금, DGB함께적금, 마이(MY)적금, 영플러스(Young Plus)적금, DGB홈런적금, DGB대팍적금, 청춘희망적금, 내가만든보너스적금, 세븐적금, IM스마트적금, DGB국경일명 적금, DGB핫플적금, 안녕독도야적금, DGB아동수당적금, DGB장병내일준비적금, 더쿠폰적금 등
주택마련을
위한 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타

뱅크라인통장, 맞춤통장, 사랑나눔통장, 대구어린이집결제전용통장, 하도급지킴이통장

외 화 예 금

외화보통예금(글로벌외화종합통장), DGB외화MMDA, 외화정기예금, 외화회전복리예금, 외화통지예금, 포-유(For-You)자유적립 외화예금, 플러스-유(Plus-You)자유적립 외화예금, 외화당좌예금, IM외화자유적금

여신업무 기업자금대출 당좌대출, 팩토링, 무역어음 인수 및 할인, 상업어음할인, 운전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일반자금대출, 적금관계대출, 급부금, 무역금융, 중소기업 외화표시 원화대출, 고정금리대출, 산업기반기금대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
가계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 DGB무방문 주택담보대출,DGB HYBRID 모기지론,DGB실버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론),DGB장기모기지론,DGB주택금융공사 U-모기지론(U-보금자리론), DGB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기타담보대출 : DGB안전망대출,DGB PLUS 오토론,DGB POWER 전세보증대출,DGB 바꿔드림론,DGB전세자금대출,DGB대학생 청년 햇살론,예금담보대출,인터넷무방문 예금담보대출,자동예금담보대출,브릿지보증 금융지원대출,DGB햇살론뱅크,DGB햇살론 15

-신용대출 : BEST전문직신용대출,DGB새희망홀씨대출,공기업가족우대대출,공무원가계자금대출,공무원연금수급권자대출,공직자우대대출,직장인우대대출,DGB레이디론, DGB쓰담쓰담간편대출,핀크비상금대출,IM직장인간편신용대출,토닥토닥 서민&중금리대출,DGB닥터론

외 화 대 출

외화대출, 역외외화대출

외국환

국제업무
외  국  환

수출환어음매입(추심), 송금방식수출, 신용장발행 및 조건변경, L/G발급, 송금방식수입, 당발 및 타발송금, 외화현찰매매, T/C매입(추심), 외화수표매입(추심)

국 제 금 융 외환딜링, 역외 투/융자,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외화파생상품
유가증권업무

통화안정증권, 국채, 정부보증채, 지방채, 사채, 주식, 기타유가증권, 외화증권, 역외외화증권

보험신탁
업무

여유자금운용에
유리한 상품

특정금전신탁(맞춤형상품), 데일리특정금전신탁(MMT)

수익증권 AB미국그로스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NH-Amundi프리미어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NH-Amundi국채10년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 KB스타미국나스닥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KB스타막강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 KB중국본토A주증권자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신영밸류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하이인덱스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한국투자글로벌전기차&배터리증권투자신탁(주식),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한화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주식) 등
일임형 ISA

대구은행ISA고수익홈런형(고위험), 대구은행ISA중수익캐치형(중위험), 대구은행ISA저수익홀드형(저위험)

연금상품

연금신탁(소득공제),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금지급)

보험연금상품

삼성에이스연금보험(무), 무배당 평생플러스연금보험, 교보First행복드림연금보험, (무)엔젤연금보험, 삼성 에이스법인사랑연금보험(무), (무)바로받는연금보험 등

보험보장상품

(무)6180 실버암보험,무배당 안심드림 상해보험,(무) 백년친구 건강보험,(무)백년친구 더든든한생활비보험,(무)백년친구 상해보험,IM DGB프리미엄상해보험 무배당,IM DGB프리미엄건강보험 무배당,(무)간편건강보험,(무)엔젤NEW건강보험,(무)엔젤꿈나무사랑보험,(무)엔젤상해보험,(무)엔젤안심보험,(무)라이나간병플러스치매보험 등
신용카드업무

- 개인신용카드 : DGB i카드, DGB UntacT카드, DGB 세븐캐쉬백카드, SK OIL & LPG 카드, DGB대백카드, DGB동아카드, DGB레일플러스포인트카드, DGB쇼핑카드, DGB ONE카드, DGB펫러브카드, GREIT카드, DGB동아카드, PRESTIGE카드, PRESTIGE+카드, PRESTIGE_PP카드, 국민행복카드, 그린카드, 그린카드V2, 단디카드, 동아스페셜카드, 모바일카드, 부자되세요 아파트카드, 부자되세요 홈쇼핑카드, 우리독도카드, 올레 슈퍼DC 대구은행카드, 아이행복카드, 틱톡카드 등

- 개인체크카드 : DGB Z체크카드, 똑디체크카드, 단디그린체크카드, 단디체크카드, 대백플러스체크카드, 부자되세요 더마일리지카드, 영플러스체크카드, 카카오페이체크카드, 현대백화점체크카드 등

- 기업카드 : DGB biz POINT 카드, DGB biz DC카드, DGB biz+ 카드, DGB SOHO기업카드, DGB기UP!카드, 단디비즈니스 카드, 그린기업카드, 국관세납부전용카드 등

내국환업무

외부환 : 당행/타행 고객간 자금수수(본지점환, 타행환) / 내부환 : 당행 본지점간 자금수수(전금, 역환)

지로
대리점
업무
지로업무

우편지로제도, 은행지로제도

대리점업무

국고대리점(수납)업무, 공공금고업무, 시공과금 및 공공요금수납

대고객서비스업무

파랑새폰뱅킹센터, 파랑새종합상담실, 대은VIP클럽, 소비자피해보상센터, 서비스프라자 제도, 야간데스크 운영

조사연구업무

발간업무, 연구조성사업, 도서실 운영

홍보업무

대외홍보활동, 이미지통합작업, 지역밀착화사업, 공보업무, 행보발간, 지역사랑지(향토와 문화) 발간, 파랑새방송국 운영

기타업무

지로업무, 대여금고, 야간금고 등


<종속회사의 영업계획 및 전략 등 향후 전망>

상호 내용
DGB Bank PLC.
(DGB 은행)

안정적 상업은행 전환( ~ 2023년)

* 질적 성장 기반 확보 (現 영업방식 운영 효율화 집중)

- 성과평가제도(KPI) 도입을 통한 직원 생산성 및 수익성 극대화

- 영업자산 기반 확립을 위한 여수신 프로모션 지속 실시

- 저원가성 수신 등 자체 자금 조달을 통한 자생적 조달 체계 구축

- 디지털뱅킹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전산 고도화 사업 및 제공 서비스 지속 확대

- 출점 형태 차별화로 인지도 및 고객기반 확대 도모


차별적 은행 기반 확립(2024 ~ 2026년)

* 미래 성장 기반 확보(디지털 금융 기반 성장 확대 추진)

- 캄보디아 상업은행 자산 규모 20위 내 진입
 - 비대면채널 서비스 및 마케팅 확대를 통한 디지털 선도 은행으로 경쟁력 확보

- 브랜드 차별화를 통한 현지 MZ세대 고객 비중 확대

- 선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구조 전문화 및 교육 체계 고도화

- 출점 형태 차별화 및 旣출점지역 고급화 전략을 통한 고객기반 확대

- 우량 자산 중심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지속적 내실 성장 추구(2027년 ~ )

* 자생적 성장 및 지속가능 성장 추진

- 현지화(Localization) 확립을 통한 자생적 성장

- 영업 기반 전 지역으로 확대(권역별 거점 점포 추가 출점)

- 현지 Top-Tier 수준의 인력 및 인프라 확보

- 직원 및 고객 만족 1등 은행 도약

- 여수신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비이자 수익 비중 확대

상호 내용
DGB Microfinance Myanmar
(DGB 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

단기( ~ 2023년)

- 당기순이익(누적) 흑자 전환 및 수익성 개선

- 자본금 증액을 통한 추가 지점 개점 및 인력 확충


중기(2024년 ~ 2026년)

-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적 영업권역 확보

- 건전성에 바탕을 둔 상품구조 확보

- 인력구조 안정화를 통한 영업 안정성 실현


장기(2027년 ~ )

- 현지화(Localization) 확립을 통한 자생적 성장

- 현지 MFI 분야 최고수준의 수익성 및 건전성 확보


나. 하이투자증권(제36기 1분기)

(1)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1) 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제36기 1분기 제35기 1분기 제35기 제34기
영업수익 수수료수익 47,984 104,604 325,019 359,921
금융상품평가 및 처분이익 363,864 140,995 723,136 450,780
파생상품평가 및 거래이익 250,442 99,978 649,750 302,174
이자수익 109,973 58,836 301,035 186,233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평가 및 처분이익 74,857 1,691 2,260 3,610
외환거래이익 5,561 1,569 6,232 3,808
기타의영업수익 2,615 4,196 20,559 28,487
영업수익합계 855,297 411,867 2,027,990 1,335,012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6,016 48,751 56,460 222,954
당기순이익 13,989 34,889 37,587 163,928


2) 별도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제36기 1분기 제35기 1분기 제35기 제34기
영업수익 수수료수익 49,495 104,214 329,066 376,743
금융상품평가 및 처분이익 362,800 140,485 722,830 447,694
파생상품평가 및 거래이익 250,442 99,978 649,750 302,174
이자수익 86,884 40,615 224,348 152,53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평가 및 처분이익 2,925 1,075 1,145 2,335
외환거래이익 5,561 1,569 6,232 3,808
기타의영업수익 73,027 4,501 22,337 29,633
영업수익합계 831,136 392,436 1,955,708 1,314,917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0,601 51,058 60,927 227,078
당기순이익 18,370 37,194 41,990 167,447


(나) 영업의 종류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업 중 증권 투자매매업,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증권 투자중개업,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금전)의 인가를 받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 영업부문별 자금조달ㆍ운용 내용

1) 자금조달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6기 1분기 제35기 제34기
평균잔액 구성비 평균잔액 구성비 평균잔액 구성비
자본 자본금 274,620 2.3% 274,620 2.5% 274,620 2.7%
자본잉여금 539,199 4.6% 539,199 4.9% 539,199 5.3%
신종자본증권 199,964 1.7% 151,753 1.4%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877 -0.1% -12,677 -0.1% -12,581 -0.1%
이익잉여금 465,401 4.0% 530,569 4.8% 486,630 4.8%
예수부채 투자자예수금 506,696 4.3% 686,090 6.2% 871,495 8.6%
수입담보금 17,256 0.1% 16,033 0.1% 30,051 0.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매도유가증권 1,610,390 13.7% 3,138,709 28.5% 3,985,046 39.4%
차입부채 콜머니 55,333 0.5% 166,932 1.5% 64,072 0.6%
차입금 1,873,212 15.9% 1,419,463 12.9% 1,118,235 11.1%
사채 547,843 4.7% 354,272 3.2% 427,151 4.2%
RP매도 5,363,626 45.6% 3,465,215 31.4% 2,158,952 21.3%
파생상품 파생상품 40,783 0.3% 36,176 0.3% 5,864 0.1%
기타부채 퇴직급여충당금 -14,678 -0.1% 5,342 0.1% 9,170 0.1%
기타 281,960 2.4% 251,878 2.3% 156,223 1.5%
합  계 11,752,730 100.0% 11,023,574 100.0% 10,114,127 100.0%

※ K-IFRS 별도 기준, 평균잔액은 월별 평균잔액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6기 1분기 제35기 제34기
평균잔액 구성비 평균잔액 구성비 평균잔액 구성비
현,예금 현금및현금성자산 1,442,011 12.3% 808,149 7.3% 585,099 5.8%
예치금 538,682 4.6% 784,789 7.1% 781,550 7.7%
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8,021,092 68.2% 7,813,041 70.9% 7,217,751 71.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38,703 2.0% 209,780 1.9% 187,778 1.9%
지분법투자지분 78,599 0.7% 58,051 0.5% 46,918 0.5%
파생상품 19,162 0.2% 8,197 0.1% 5,184 0.1%
대출채권 신용공여금 918,872 7.8% 911,018 8.3% 999,538 9.9%
대여금 5,121 0.0% 5,192 0.0% 5,204 0.1%
기타 70,323 0.6% 62,252 0.6% 31,735 0.3%
유형자산 71,666 0.6% 61,962 0.6% 28,134 0.3%
기타 348,499 3.0% 301,143 2.7% 225,236 2.2%
합  계 11,752,730 100.0% 11,023,574 100.0% 10,114,127 100.0%

※ K-IFRS 별도 기준, 평균잔액은 월별 평균잔액

(라) 각 영업부문별 비중
기업회계기준서 1108호에 따른 회사의 보고부문별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위탁매매 IB 자기매매 기타 연결조정 합  계
영업수익 173,377 343,191 711,666 -397,098 24,161 855,297
비율(%) 20.27 40.13 83.21 -46.43 2.82 100.00

※ K-IFRS 연결 기준

(마) 영업종류별 현황

1) 투자매매업

① 증권 거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수 매도 합계 잔액 평가손익
지분증권 주식 유가증권시장 2,628,115 2,707,039 5,335,154 -308,324 -9,128
코스닥시장 750,040 761,749 1,511,790 -7,131 -1,494
코넥스시장 2 73 75 52 -2
기타 6,830 6,201 13,031 52,566 4,655
소계 3,384,987 3,475,062 6,860,049 -262,838 -5,970
신주인수권증권 유가증권시장 17 9 26 0 -
코스닥시장 - - - - -
코넥스시장 - - - - -
기타 - - - - -
소계 17 9 26 - -
기타 기타 10,959 4,471 15,430 121,050 4,137
3,395,963 3,479,542 6,875,505 -141,787 -1,833
채무증권 국채,
지방채
국고채 33,923,796 33,394,392 67,318,189 3,137,942 7,024
국민주택채권 363,720 353,242 716,962 140,778 1,907
기타 106,350 932,325 1,038,675 74,294 1,444
소계 34,393,866 34,679,959 69,073,825 3,353,013 10,374
특수채 통화안정증권 8,192,433 9,876,653 18,069,086 493,942 1,211
예금보험공사채 52,962 82,964 135,926 - -
토지개발채권 139,179 149,188 288,367 - -
기타 1,462,916 1,912,670 3,375,586 317,249 1,543
소계 9,847,490 12,021,474 21,868,964 811,191 2,753
금융채 산금채 762,253 1,627,867 2,390,120 177,152 1,984
중기채 586,803 1,365,040 1,951,843 9,964 83
은행채 2,118,898 2,878,440 4,997,338 148,888 527
여전채 5,815,505 5,648,614 11,464,119 930,451 7,730
종금채 - - - - -
기타 - 7,570 7,570 - -
소계 9,283,458 11,527,532 20,810,990 1,266,455 10,324
회사채 2,155,908 2,069,238 4,225,147 585,919 4,729
기업어음증권 48,852,051 48,742,634 97,594,684 422,793 -1,860
기타 - - - - -
104,532,774 109,040,837 213,573,611 6,439,371 26,322
집합투자증권 ETF 1,874,422 1,998,394 3,872,816 266,481 7,944
기타 9,403,303 9,157,912 18,561,215 107,148 3,841
11,277,725 11,156,306 22,434,031 373,629 11,785
외화증권 지분증권 1,971 561 2,532 1,427 174
채무증권 77,338 75,147 152,485 102,534 823
79,309 75,708 155,016 103,960 997
파생결합증권 ELS 267,159 228,286 495,445 -701,862 -52,213
ELW - - - - -
기타 502 - 502 -81,971 7,865
267,661 228,286 495,947 -783,833 -44,347
기타증권 478,793 2,612,252 3,091,045 - -
합계 120,032,225 126,592,930 246,625,155 5,991,340 -7,076

※ K-IFRS 별도 기준임

② 유가증권 운용내역

 <주식>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6기 1분기 제35기 1분기 제35기 제34기
처분차익(손) -6,127 4,591 1,485 6,353
평가차익(손) -4,911 1,851 5,400 -637
배당금수익 2,040 901 5,855 5,901
합      계 -8,998 7,343 12,740 11,617

※ K-IFRS 연결 기준임
 

<채권>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6기 1분기 제35기 1분기 제35기 제34기
처분ㆍ상환차익(손) 51,521 -14,866 16,606 -50,977
평가차익(손) 29,027 1,281 -31,269 -14,423
채권이자 50,332 42,237 130,274 126,108
합      계 130,880 28,652 115,611 60,708

※ K-IFRS 연결 기준임
 

<외화증권>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6기 1분기 제35기 1분기 제35기 제34기
처분차익(손) 124 1 -30 1
평가차손 - - - -
배당금ㆍ이자수익 149 - 382 176
합      계 273 1 352 177

※ K-IFRS 연결 기준임
 

<장내선물거래>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6기 1분기 제35기 1분기 제35기 제34기
매매차익(손) -6,033 -29,646 -40,497 80,736
정산차익(손) 10,924 11,618 1,439 3,927
합      계 4,891 -18,028 -39,058 84,663

※ K-IFRS 연결 기준임

<장내옵션거래>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6기 1분기 제35기 1분기 제35기 제34기
매매차익(손) 13,608 4,127 31,162 -16,536
평가차익(손) 4,674 2,655 1,041 -2,706
합      계 18,282 6,782 32,203 -19,242

※ K-IFRS 연결 기준임

<파생결합증권거래>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6기 1분기 제35기 1분기 제35기 제34기
상환차손 -6,831 -3,408 -33,064 -50,843
평가차익(손) -41,869 22,827 80,267 55,633
합      계 -48,700 19,419 47,203 4,790

※ K-IFRS 연결 기준임

<장외파생상품거래>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6기 1분기 제35기 1분기 제35기 제34기
매매차익(손) -5,918 1,337 18,857 3,437
평가차손 -1,456 -3,791 -4,830 -2,554
합      계 -7,374 -2,454 14,027 883

※ K-IFRS 연결 기준임

2) 투자중개업

① 위탁매매 및 수수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매수 매도 합계 수수료
지분증권 주식 유가증권시장 3,305,492 3,356,947 6,662,438 5,579
코스닥시장 3,638,516 3,667,182 7,305,698 6,071
코넥스시장 1,036 1,078 2,114 3
기타 2,261 2,380 4,642 10
소계 6,947,305 7,027,587 13,974,892 11,664
신주인수권증권 유가증권시장 16 248 264 -
코스닥시장 102 95 197 -
코넥스시장 - - - -
기타 - - - -
소계 118 343 461 1
기타 유가증권시장 3,937 5,344 9,281 8
코스닥시장 - - - -
코넥스시장 - - - -
기타 - - - -
소계 3,937 5,344 9,281 8
지분증권합계 6,951,359 7,033,274 13,984,633 11,672
채무증권 채권 장내 5,505,140 4,219,254 9,724,395 9
장외 30,273,573 35,224,550 65,498,123 -
소계 35,778,713 39,443,805 75,222,518 9
기업어음 장내 - - - -
장외 53,367,818 48,592,458 101,960,276 -
소계 53,367,818 48,592,458 101,960,276 -
기타 장내 - - - -
장외 - - - -
소계 - - - -
채무증권합계 89,146,531 88,036,262 177,182,794 9
집합투자증권 522,332 558,769 1,081,102 352
투자계약증권 - - - -
파생결합증권 ELS - - - -
ELW 11,071 10,979 22,050 34
기타 - - - -
파생결합증권합계 11,071 10,979 22,050 34
외화증권 29,130 28,811 57,941 127
기타증권 2,777,404 2,631,535 5,408,939 -
증권계 99,437,827 98,299,631 197,737,459 12,195
선물 국내 7,682,953 7,761,442 15,444,395 709
해외 - - - -
소계 7,682,953 7,761,442 15,444,395 709
옵션 장내 국내 126,155 125,268 251,423 245
해외 - - - -
소계 126,155 125,268 251,423 245
장외 국내 및 해외 - - - -
옵션합계 126,155 125,268 251,423 245
선도 국내 및 해외 - - - -
기타 파생상품 - - - -
파생상품합계 7,809,108 7,886,711 15,695,818 954
합계 107,246,935 106,186,342 213,433,277 13,148

※ K-IFRS 별도 기준임

② 위탁매매업무수지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6기 1분기 제35기 1분기 제35기 제34기
수탁수수료 13,148 14,817 47,756 82,363
매매수수료 1,861 1,497 6,310 7,233
수지차익 11,287 13,320 41,446 75,130

※ K-IFRS 별도 기준임

3) 투자자문 업무
공시대상 기간 중 발생실적이 없습니다.

4) 투자일임 업무 (역외투자자문업자 제외)

① 투자운용인력 현황

성명 직위 담당업무 전화번호 자격증 종류 자격증
취득일
주요 경력 협회
등록일자
상근
여부
협회
등록여부
운용업무
종사여부
운용중인
 계약수
운용규모
(백만원)
표진수 부장 투자일임 02-2122-9245 투자자산운용사 20100520 2006.04 ~ 2010.05 현대증권 법무실
 2010.05 ~ 2015.05 현대증권 랩운용부
 2015.05 ~ 2016.08 현대증권 영업부
 2016.08 ~ 2017.06 KB증권 강남스타PB센터
 2019.05 ~ 현     재 하이투자증권 랩운용부
20190612 상근 등록 운용 4 80,342
김용범 부장 투자일임 02-2122-9241 투자자산운용사 20150223 2009.09 ~ 2017.02 키움증권 세일즈앤트레이딩팀
 2017.02 ~ 2018.01 하이투자증권 상품전략실
 2018.01 ~ 현     재 하이투자증권 랩운용부
20171226 상근 등록 운용 155 116,266
제갈향선 차장 투자일임 02-2122-9227 경력인정 - 2007.10 ~ 2015.12 하이투자증권 채권영업팀
 2016.01 ~ 2022.04 하이투자증권 Fixed Income부
 2022.05 ~ 현    재  하이투자증권 랩운용부
20220517 상근 등록 운용 29 686,077
김종관 과장 투자일임 02-2122-9242 투자자산운용사 20120914 2014.02 ~ 2017.02 하이투자증권 기업분석팀
 2017.02 ~ 2019.01 하이투자증권 주식운용팀
 2019.01 ~ 현   재   하이투자증권 랩운용부
20190201 상근 등록 운용 105 5,172
이창건 사원 투자일임 02-2122-9759 투자자산운용사 20180322 2020.11 ~ 2021.11 하나펀드서비스 펀드회계 2팀
 2021.11 ~ 2022.08 엠플러스자산운용 신탁회계팀
 2022.08 ~ 현     재 하이투자증권 랩운용부"
20220811 상근 등록 - - -
김혜원 사원 투자일임 02-2122-9774 투자자산운용사 20190310 2021.06 ~ 현     재  하이투자증권 랩운용부 20210726 상근 등록 운용 6 6,941
류명훈 차장 지점영업 053-230-2100 투자자산운용사 20190321 2008.01 ~ 2008.12  하이투자증권 서면지점
 2009.01 ~ 2012.12 하이투자증권 센텀지점
 2013.01 ~ 2019.04 하이투자증권 전하동지점
 2019.05 ~ 현    재  하이투자증권 대구WM센터
20190520 상근 등록 운용 11 849
김민석 차장 지점영업 055-911-2100 투자자산운용사 20190704 2008.02 ~ 2010.12 하이투자증권 여의도금융센터, 목동지점
 2011.01 ~ 2014.12 하이투자증권 감사팀 검사역
 2015.01 ~ 2020.03 하이투자증권 구서지점,대구센터
 2020.03 ~ 2021.07 DGB금융지주 디지털혁신부
 2021.08 ~ 현     재 하이투자증권 양산지점
20220209 상근 등록 운용 3 135
조재현 차장 지점영업
투자자산운용사 20060920 2006.12 ~ 2015.04 하이투자증권 해운대지점
 2015.04 ~ 2021.01 하이투자증권 센텀지점
 2021.01 ~ 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20230307 상근 등록 운용 9 440
이화진 과장 지점영업
투자자산운용사 20110506 2012.04 ~ 2015.04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
 2015.04 ~ 2017.01 하이투자증권 신탁팀
 2017.01 ~ 2021.06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
 2021.06 ~ 2023.02 하이투자증권 강북WM센터
 2023.02 ~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20230315 상근 등록 - - -

※ K-IFRS 별도 기준이며, 운용규모는 순자산 기준


② 투자일임계약 현황


 (단위 : 명, 건, 백만원)
구   분 제36기 1분기 제35기 1분기 증감
고객수 236 252 -16
일임계약건수 322 361 -39
일임계약자산총액 (계약금액) 905,077 2,387,745 -1,482,668
일임계약자산총액 (순자산총액) 896,221 2,392,432 -1,496,211

※ K-IFRS 별도 기준

③ 투자일임수수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6기 1분기 제35기 1분기 증감
일임수수료 일반투자자 312 258 55
전문투자자 357 226 131
669 483 186
기타수수료 일반투자자 1 - 1
전문투자자 - 30 -30
1 30 -29
합계 일반투자자 314 258 56
전문투자자 357 256 101
670 513 157

※ K-IFRS 별도 기준

④ 투자일임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융투자업자 은행 보험 연기금 공제회 종금 개인 기타
국내계약자산 일반투자자 6,535 - - - - - 45,433 49,018 100,986
전문투자자 250 - 15,000 123,111 10,084 - 2,030 653,616 804,091
6,785 - 15,000 123,111 10,084 - 47,463 702,634 905,077
해외계약자산 일반투자자 - - - - - - - - -
전문투자자 - - - - - - - - -
- - - - - - - - -
합계 일반투자자 6,535 - - - - - 45,433 49,018 100,986
전문투자자 250 - 15,000 123,111 10,084 - 2,030 653,616 804,091
6,785 - 15,000 123,111 10,084 - 47,463 702,634 905,077

※ K-IFRS 별도 기준이며, 계약금액 기준임

⑤ 투자일임계약 금액별 분포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약건수 계약금액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비율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비율
1억원미만 130 2 132 41.0% 5,816 130 5,946 0.7%
1억원이상~3억원미만 41 4 45 14.0% 5,591 803 6,394 0.7%
3억원이상~5억원미만 62 4 66 20.5% 19,444 1,200 20,644 2.3%
5억원이상~10억원미만 22 1 23 7.1% 12,100 500 12,600 1.4%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9 10 19 5.9% 13,500 23,016 36,516 4.0%
50억원이상~100억원미만 2 4 6 1.9% 14,535 23,000 37,535 4.1%
100억원이상 1 30 31 9.6% 30,000 755,442 785,442 86.8%
합계 267 55 322 100.0% 100,986 804,091 905,077 100.0%

※ K-IFRS 별도 기준이며, 계약금액 기준임

⑥ 투자일임재산 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내 해외 합계
현금 및 예치금 33,951 - 33,951
단기금융상품 577,872 - 577,872
증권 채무증권 172,029 - 172,029
지분증권 4,973 415 5,388
수익증권 76,981 - 76,981
파생결합증권 30,000 - 30,000
기타 - - -
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 - -
장외파생상품 - - -
기타 - - -
합계 895,806 415 896,221

※ K-IFRS 별도 기준이며, 순자산총액 기준임
※ 기타 : 증권 중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제외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임


⑦ 투자일임재산의 예탁(보관)기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예탁기관명 예탁자수 예탁금액 비고
한국증권예탁결제원 156 862,270 -
한국증권금융 80 33,951 -
합계 236 896,221 -

※ K-IFRS 별도 기준이며, 순자산총액 기준임

5) 신탁업무

① 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계정명 말잔 연평잔
Ⅰ.자산총계 6,478,014 7,111,519
 1. 현금및예치금 3,922,673 4,104,586
  가. 예치금 3,922,673 4,104,586
 2. 증권 2,133,998 2,486,763
   가. 지분증권 7,486 6,878
   나. 채무증권 873,400 615,230
   다. 외화증권 22,025 22,081
   라. 매입어음 828,500 1,438,636
   마. 수익증권 47,877 48,174
   바. 파생결합증권 351,176 352,461
   사. 기타증권 3,533 3,303
 3. 금전채권 330,439 502,724
   가. 환매조건부매수 330,439 502,724
 4. 기타자산 90,904 17,446
   가. 미수금 20 179
   나. 미수수익 90,884 17,267
Ⅱ.부채총계 6,478,014 7,111,519
 1. 금전신탁 6,365,243 7,064,684
   가. 특정금전신탁 5,855,132 6,553,725
   나. 퇴직연금신탁 510,111 510,959
 2. 기타부채 112,771 46,835
   가. 미지급금 20 194
   나. 선수수익 7,356 19,186
   다. 미지급신탁보수 743 42
   라. 미지급신탁이익 104,653 27,414


②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계정명 금액
Ⅰ. 신탁이익계 75,926
 1. 예치금이자 40,832
   가. 원화예치금이자 40,832
 2. 증권이자 16,814
   가. 금융채이자 1,814
   나. 사채이자 4,092
   다. 외화증권이자 878
   라. 매입어음이자 8,916
   마. 수익증권이자 133
   바. 파생결합증권이자 981
 3. 금전채권이자 3,379
   가. 환매조건부채권이자 3,379
 4. 배당금수익 6
 5. 증권매매이익 12,986
   가. 지분증권매매이익 -
   나. 외화증권매매이익 -
   다. 파생결합증권매매이익 25
   라. 기타증권매매이익 12,962
 6. 파생상품거래이익 -
 7. 기타수익 1,908
   가. 기타잡수익 1,908
Ⅱ. 신탁손실계 75,926
 1. 금전신탁이익 65,933
   가. 특정금전신탁이익 63,260
   나. 퇴직연금신탁이익 2,673
 2. 증권매매손실 8,329
   가. 외화증권매매손실 46
   나. 수익증권매매손실 125
   다. 기타증권매매손실 8,159
 3. 파생상품거래손실 666
 4. 지급수수료 375
   가. 기타지급수수료 375
 5. 신탁보수 622


③ 신탁별 수탁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제36기 1분기
건수 금액
금전신탁 확정배당신탁

원본보전신탁

실적
배당
신탁
특정
금전
신탁
수시입출금 117 70,163
자문형 - -
자사주 1 2,000
채권형 705 1,754,329
주식형(자문형,자사주제외) 30 7,640
주가연계신탁 - -
정기예금형 42 3,676,778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70 243,776
확정기여형 146 87,831
IRP형 2,958 178,504
소계 3,174 510,111
기타 44 344,221
실적배당신탁계 4,113 6,365,243
금전신탁합계 4,113 6,365,242


④ 자금조달 운용현황

<금전신탁 자금조달 현황>


 (단위 : 백만원)
계정명 수탁액 차입금 특별보유금 손익 기타 합계
금전신탁 불특정금전신탁





특정
금전
신탁
수시입출금 70,163 - - - 177 70,340
자문형 - - - - - -
자사주 2,000 - - - 2 2,002
채권형 1,754,329 - - - 21,284 1,775,613
주식형(자문형, 자사주 제외) 7,640 - - - 38 7,678
주가연계신탁 - - - - - -
정기예금형 3,676,778 - - - 65,627 3,742,405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243,776 - - - 8,961 252,736
확정기여형 87,831 - - - 1,763 89,594
IRP형 178,504 - - - 14,356 192,859
소계 510,111 - - - 25,079 535,190
기타 344,221 - - - 564 344,785
금전신탁합계 6,365,243 - - - 112,771 6,478,014


<금전신탁 자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대출금 증권 예치금 고유
계정대
RP
매입
부동산 채권
평가
충당금
기타 손익 합계
회사채 주식 국채·
지방채
금융채 기업
어음
수익
증권
파생
연계
증권
발행
어음
외화
증권
기타 소  계
금전
신탁
불특정금전신탁



















특정
금전
신탁
수시입출금
- - - - - - -
- - - - - 70,334 - - 7 - 70,340
자문형
- - - - - - -
- - - - - - - - - - -
자사주
- 1,790 - - - - -
- - 1,790 211 - - - - 2 - 2,002
채권형
623,400 - - 250,000 828,500 - -
22,025 - 1,723,925 1,253 - 31,117 - - 19,318 - 1,775,613
주식형
(자문형,자사주 제외)

- 5,696 - - - - -
- - 5,696 - - 92 - - 1,890 - 7,678
주가연계신탁
- - - - - - -
- - - - - - - - - - -
정기예금형
- - - - - - -
- - - 3,676,778 - - - - 65,627 - 3,742,405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 - - - - 4,249 65,202
- - 69,451 89,809 - 92,292 - - 1,185 - 252,736
확정기여형
- - - - - 7,074 -
- - 7,074 15,909 - 66,379 - - 232 - 89,594
IRP형
- - - - - 36,439 844
- 3,533 40,816 80,523 - 70,226 - - 1,294 - 192,859
소계
- - - - - 47,761 66,046
- 3,533 117,341 186,241 - 228,897 - - 2,710 - 535,190
기타
- - - - - 116 285,129
- - 285,245 58,189 - - - - 1,351 - 344,785
금전신탁합계
623,400 7,486 - 250,000 828,500 47,877 351,176
22,025 3,533 2,133,998 3,922,673 - 330,439 - - 90,904 - 6,478,014


6) 증권인수 실적


 (단위 :  백만주, 백만원)
구분 주관사 실적 인수실적 인수ㆍ주선 수수료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지분증권 기업공개 유가증권시장 - - - - -
코스닥시장 - - - - -
유상증자 유가증권시장 24 44,932 15 27,858 732
코스닥시장 - - - - -
기타 - - - - -
소계 24 44,932 15 27,858 732
채무증권 국채ㆍ지방채 - - 833,000 828,048 0
특수채 64,700 64,700 2,380,000 2,379,886 209
금융채 150,000 150,000 1,770,000 1,752,002 635
회사채 일반회사채 363,930 363,930 689,672 689,339 1,566
ABS 148,310 148,310 0 0 165
소계 512,240 512,240 689,672 689,339 1,731
기업어음 1,032,600 961,167 211,200 203,245 711
기타 598,800 592,156 674,900 672,258 502
소계 2,358,340 2,280,263 6,558,772 6,524,779 3,788
외화증권 - - - - -
기타 - - - - 3
합계 2,358,363 2,325,195 6,558,787 6,552,637 4,523

※ K-IFRS 별도 기준임


다. DGB생명보험(제37기 1분기)

(1) 영업 현황


(가)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 37기 1분기 제 36기 제 35기
준비금
평잔
부리
이율
비중 준비금
평잔
부리
이율
비중 준비금
평잔
부리
이율
비중
생명보험 무배당사망보험 1,255,502 3.32 24.69 1,731,937 3.34 32.04 1,568,465 3.47 28.55
유배당사망보험 321 3.21 0.01 425 6.46 0.01 410 6.45 0.01
변액사망보험 23,761 4.02 0.47 22,762 1.21 0.42 14,763 1.76 0.27
무배당건강보험 894,699 3.07 17.59 995,454 4.46 18.42 959,176 4.55 17.46
유배당건강보험 14,364 2.73 0.28 15,570 6.48 0.29 16,510 6.46 0.30
무배당연금저축 1,789,068 4.29 35.18 2,322,732 2.54 42.97 2,620,833 2.37 47.71
유배당연금저축 347,039 3.79 6.82 284,024 3.71 5.25 297,006 3.52 5.41
변액연금저축 741,415 4.69 14.58 13,957 0.03 0.26 7,942 0.03 0.14
자산연계연금저축 19,764 2.78 0.39 18,175 3.78 0.34 8,320 2.37 0.15
합계 5,085,934 3.85 100.00 5,405,036 3.22 100.00 5,493,425 3.13 100.00
주1) 제 37기 : 2023년 1분기부터 보험계약부채(K-IFRS 1117호) 기준서를 적용한 시가평가 모형을 적용
     제 37기 이전: 보험계약부채(K-IFRS 1104호)를 적용
   2) 보험종목의 구분은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을 준용
   3) 제 36기, 35기 준비금평잔: 해약식적립금 + 미경과보험료 + 계약자배당준비금 + 보증준비금 + 지급준비금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의 분기별 평균잔액(기시~해당분기)
       제 37기 책임준비금 : 잔여보장요소 보험계약부채 + 발생사고요소 보험계약부채
   4) 제 36기,35기 부리이율 : 해당항목의 분기별 평균적수(기시~해당분기)를 준비금평잔으로 나누어 산출
       제 37기 부리이율: 잔여보장의 부리이율 및 발생사고부채의 이자비용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나) 자금운용실적

1) 자산운용률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 37 기 1분기 제 36 기 제 35기
총 자 산(A) 5,886,776 5,695,397 6,452,221
운용자산(B) 5,669,325 5,450,210 6,320,544
자산운용률(B/A) 96.31 95.70 97.96

주1) IFRS17 기준, 공시용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제36기, 35기 수치도 소급 반영)
주2) 특별계정자산 포함금액

2) 운용내역별 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 37 기 1분기 제 36 기 제 35 기
금액 비율
(수익률)
금액 비율
(수익률)
금액 비율
(수익률)









현,예금 기말잔액 199,089 3.51 261,602 4.80 279,917 4.43
운용수익 1,451 2.53 4,720 1.76 882 0.32
유가
증권
기말잔액 5,361,117 94.57 5,079,383 93.20 5,963,263 94.35
운용수익 99,755 7.72 73,852 1.35 164,785 2.80
대출 기말잔액 108,385 1.91 108,491 1.99 76,636 1.21
운용수익 1,004 3.72 3,134 3.44 1,956 2.59
부동산 기말잔액 734 0.01 734 0.01 738 0.01
운용수익 254 167.44 923 336.44 305 52.11
기말잔액 5,669,325 100.00 5,450,210 100 6,320,554 100.00
운용수익 102,464 7.44 82,629 1.41 167,928 2.69

주1)  IFRS17 기준, 공시용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제36기, 35기 수치도 소급 반영)
 주2) 특별계정자산 포함금액이나, 전전기 비교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미작성으로 인해 일부 전전기           값 금액 차용.

(다) 영업 종류별 현황

1) 보험종목별 보유계약현황


(단위 : 건, 억원, %)
생명
보험
구분 무배당
사망보험
유배당
사망보험
변액
사망보험
무배당
건강보험
유배당
건강보험
무배당
연금저축보험
유배당
연금저축보험
변액
연금저축보험
자산연계
연금저축보험
합계
건수 336,740 14 8,329 208,631 2,998 85,696 9,352 65,115 267 717,142
금액 84,175 10 8,099 29,655 418 20,396 2,172 28,383 199 173,506
구성비 48.51 0.01 4.67 17.09 0.24 11.76 1.25 16.36 0.11 100.00


2)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및 보험금 내역

①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 37 기 1분기 제 36 기 제 35 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생명
보험
무배당사망보험 72,115 33.9 309,162 33.4 372,129 32.7
유배당사망보험 0 0.0 1 0.0 1 0.0
변액사망보험 4,569 2.1 20,245 2.2 23,358 2.1
무배당건강보험 19,953 9.4 85,351 9.2 92,143 8.1
유배당건강보험 4 0.0 18 0.0 22 0.0
무배당연금저축 28,747 13.5 145,732 15.7 193,572 17.0
유배당연금저축 665 0.3 3,171 0.3 5,019 0.4
변액연금저축 86,611 40.7 355,217 38.4 436,332 38.4
자산연계연금저축 0 0.0 6,941 0.7 14,320 1.3
합 계 212,664 100.0 925,838 100.0 1,136,896 100.0

주1)  IFRS17 기준으로 작성

② 보험종목별 보험금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 37 기 1분기 제 36 기 제 35 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생명
보험
무배당사망보험 44,054 19.5 172,635 18.0 159,241 19.0
유배당사망보험 0 0.0 0 0.0 0 0.0
변액사망보험 2,384 1.1 8,613 0.9 9,200 1.1
무배당건강보험 24,001 10.6 81,117 8.5 76,983 9.2
유배당건강보험 339 0.2 1,664 0.2 1,770 0.2
무배당연금저축 118,769 52.7 586,237 61.1 513,869 61.2
유배당연금저축 7,659 3.4 26,907 2.8 29,125 3.5
변액연금저축 28,131 12.5 80,438 8.4 49,460 5.9
자산연계연금저축 53 0.0 1,329 0.1 98 0.0
합 계 225,390 100.0 958,940 100.0 839,746 100.0

주1)  IFRS17 기준으로 작성

(라) 주요 상품 및 서비스 내용

DGB생명보험은 2023년 3월말 기준 정기/종신 6종, 변액 8종, 건강 1종, 상해 2종, 실손 1종, 단체 3종 등 총 21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각화된 영업채널을 통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 DGB캐피탈(제15기 1분기)

(1)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당사는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의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2009년 9월 14일 설립하였습니다. 2012년 1월 DGB금융지주 계열사 편입 이후 사업부문별 본부제 정착, 대구은행 등 계열사와의 연계영업 강화 등 확대된 영업 Network 기반하에 리스, 할부, 대출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각 상품별 자산부채 만기구조의 적정 Matching은 물론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 및 건전한 여신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5년 이후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다변화 실행으로 사업안정성 제고 및 수익성 개선의 성과를 시현하고 있으며,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Global사업 진출 전략 실행의 일환으로 2016년 11월 라오스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2017년부터 현지에서 자동차금융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인수, 2020년 5월 미얀마 대표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2023년 1분기말 현재 당사는 연결(별도)기준 당기순이익 20,548(19,773)백만원, 영업이익 24,298(23,798)백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또한 2023년 1분기말 현재 주요 경영지표 중 ①수익성을 나타내는 총자산이익률은 1.71%, 자기자본이익률은 13.04%를 기록하였으며, ②자본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3.84%,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배율은 7.86배를 기록하였으며, ③자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채권비율은 1.17%, 연체채권비율은 2.39%를 기록하였습니다.

1) 리스금융
- 금융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 운용리스: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


2) 할부금융
- 고객이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내구재 등을 구입할 때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물품구입대금을 판매자에게 대신 납부하여 주고 고객은 일정 기간 동안 할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

3) 대출
- 기업대출: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설비자금 또는 사업운영자금 대출

- 개인대출:  개인에 대한 신용 및 담보대출


4) 팩토링
-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관리, 회수하는 업무

5) 신기술사업금융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지도 등을 하는 금융

6) 렌탈
- 렌탈회사가 물건을 보유하며 고객이 원하는 기간(장, 단기) 동안 임대하고 그 대가로 렌탈료를 수취하는 임대차 방식

(2) 영업 종류별 현황

(가) 취급업무별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15기 1분기 제14기 제13기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리스 1,345,065 36.53 1,326,566 35.90 1,183,722 34.04
할부금융 15,450 0.42 18,007 0.49 28,763 0.83
대출 2,321,185 63.05 2,350,948 63.62 2,264,517 65.13
합  계 3,681,700 100.00 3,695,520 100.00 3,477,002 100.00

주1) 위 금액은 충당금 차감 전 금액임
주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나) 부문별 영업실적

1) 리스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5기 1분기 제14기 제13기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운용리스 - - - - - -
금융리스 1,332,683 99.08 1,306,522 98.49 1,171,136 98.94
해지리스 5,161 0.38 5,892 0.44 7,732 0.65
선급리스 7,221 0.54 14,152 1.07 4,854 0.41
합  계 1,345,065 100.00 1,326,566 100.00 1,183,722 100.00


2) 할부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5기 1분기 제14기 제13기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내구재 4,041 26.16 3,707 20.59 4,240 14.74
주  택 - - - - - -
기계류 14 0.09 33 0.18 200 0.70
의료기 11,395 73.75 14,267 79.23 24,324 84.57
합  계 15,450 100.00 18,007 100.00 28,763 100.00


3) 일반대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5기 1분기 제14기 제13기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법      인 1,150,607 49.57 1,231,339 52.38 1,125,245 49.69
개인사업자 553,411 23.84 454,110 19.32 253,341 11.19
개      인 617,167 26.59 665,499 28.31 885,930 39.12
합      계 2,321,185 100.00 2,350,948 100.00 2,264,517 100.00


(3) 영업부문별 자금 조달 및 운용 내용


(가) 자금조달 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조달 항목 제15기 1분기 제14기 제13기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자금 회사채 3,094,331 3.31 73.57 2,911,078 2.42 71.70 2,812,481 2.06 75.45
차입금 185,214 5.35 4.40 274,499 3.70 6.76 141,938 2.28 3.81
기    타 자본총계 547,505 - 13.02 528,616 - 13.02 467,365 - 12.54
기    타 379,055 - 9.01 345,840 - 8.52 305,873 - 8.21
합 계 4,206,105 - 100.00 4,060,034 - 100.00 3,727,656 - 100.00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나) 자금운용 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5기 1분기 제14기 제13기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평균잔액   이자율 비중
대출금 리스금융 1,363,511 5.26 32.42 1,280,381 4.64 31.54 1,149,899 4.48 30.85
할부금융 16,168 6.37 0.38 23,268 5.71 0.57 28,401 5.69 0.76
대      출 2,299,304 8.67 54.67 2,310,124 7.45 56.90 2,198,718 6.52 58.98
소          계 3,678,983 7.34 87.47 3,613,773 6.43 89.01 3,377,018 5.83 90.59
현금 및 예치금 118,815 1.87 2.82 85,077 1.00 2.10 74,605 0.42 2.00
유  가  증  권 365,465 - 8.69 326,770 - 8.05 250,750 - 6.73
기  타  자  산 42,843 - 1.02 34,413 - 0.85 25,283 - 0.68
합          계 4,206,105 - 100.00 4,060,034 - 100.00 3,727,656 - 100.00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마. 하이자산운용(제25기 1분기)

(1)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하이자산운용주식회사는 2000년 3월 3일에 국내외의 유가증권에 관한 투자자문업무, 국내외 경제 및 자본시장에 관한 조사, 연구업무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발행, 판매 및 도서출판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00년 3월 29일 투자일임업 허가를 받아 투자자문회사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였으며, 2008년 7월 25일 자산운용업 허가에 따라 상호를 델타투자자문주식회사에서 엘에스자산운용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2016년 10월 DGB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어 상호를 디지비자산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2021년 8월 25일 정관변경을 통하여 상호를 하이자산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영업부문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25기 1분기 제24기 제23기

영업수익

5,276

19,071

16,100

  이자수익

110

387

147

  수수료수익

3,891

17,759

15,505

  금융상품관련수익등

1,275

925

448

  기타

-

-

-

영업비용

3,211

12,458

9,568

  이자비용

-

-

-

  금융상품관련손실

4

781

14

  판매비와관리비

3,209

11,677

9,552

  기타

-1

-

2

영업이익

2,064

6,613

6,532

영업외손익

-

-4

-12

법인세 등

490

1,690

1,468

당기순이익

1,574

4,919

5,052

 

(다) 영업부분별 자금조달 및 운용 내용

1) 자금조달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조달항목

제25기 1분기

제24기

제23기

잔액

이자율

비중

잔액

이자율

비중

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
자금

예수금.부금

-

-

-

-

-

-

-

-

-

양도성예금

-

-

-

-

-

-

-

-

-

원화차입금

-

-

-

-

-

-

-

-

-

원화콜머니

-

-

-

-

-

-

-

-

-

원화발행금융채

-

-

-

-

-

-

-

-

-

기타

-

-

-

-

-

-

-

-

-

소 계

-

-

-

-

-

-

-

-

-

외화
자금

외화예수금

-

-

-

-

-

-

-

-

-

외화차입금

-

-

-

-

-

-

-

-

-

외화콜머니

-

-

-

-

-

-

-

-

-

외화발행금융채

-

-

-

-

-

-

-

-

-

소 계

-

-

-

-

-

-

-

-

-

기타

자본총계

71,413

-

96.54

69,839

-

89.77

39,962

-

88.06

충당금

-

-

-

-

-

-

-

-

-

기타

2,558

-

3.46

7,961

-

10.23

5,418

-

11.94

소 계

73,971

-

100.00

77,800

-

100.00

45,380

-

100.00

합 계

73,971

-

100.00

77,800

-

100.00

45,380

-

100.00


2) 자금 운용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운용항목

제25기 1분기

제24기

제23기

잔액

이자율

비중

잔액

이자율

비중

잔액

이자율

비중

원화운용

대출금

-

-

-

-

-

-

-

-

-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

-

-

-

-

유가증권

63,586

-

85.96

67,431

-

86.67

21,872

-

48.20

예치금

2,043

-

2.76

1,241

-

1.60

14,072

-

31.01

원화콜론

 

-

 

 

-

 

 

-

 

기타

 

 

 

 

 

 

 

 

 

소 계

65,629

-

88.72

68,672

-

88.27

35,944

-

79.21

외화운용

외화대출금

-

-

-

-

-

-

-

-

-

외화지급
보증대지급금

-

-

-

-

-

-

-

-

-

외화증권

 

 

 

 

 

 

 

 

 

외화예치금

-

-

-

-

-

-

-

-

-

매입외환

-

-

-

-

-

-

-

-

-

외화콜론

-

-

-

-

-

-

-

-

-

소 계

 

 

 

 

 

 

 

 

 

기타

현금

-

-

-

-

-

-

-

-

-

업무용유형자산

499

-

0.67

626

-

0.80

885

-

1.95

기타

7,843

-

10.6

8,502

-

10.93

8,551

-

18.84

소계

8,342

-

11.28

9,128

-

11.73

9,436

-

20.79

합계

73,971

-

100.00

77,800

-

100.00

45,380

-

100.00

                                                                                           

(라) 영업종류별 영업규모 및 자산운용 현황

1) 수탁고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제25기 1분기

제24기

제23기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형 96,740 0.97%         90,091 0.85%       121,972 1.16%
채권형     2,341,770 23.54%    3,015,266 28.61%    2,364,047 22.57%
혼합형        171,393 1.72%       174,864 1.66%       393,002 3.75%
재간접        399,774 4.02%       407,190 3.86%       572,013 5.46%
소계     3,009,677 30.26%    3,687,411 34.98%    3,451,034 32.95%
단기금융(MMF)        954,930 9.60%       829,151 7.87%    1,576,856 15.06%
파생형        577,575 5.81%       705,899 6.70%       743,375 7.10%
부동산        206,910 2.08%       208,214 1.98%       221,919 2.12%
특별자산        174,509 1.75%       175,770 1.67%         78,125 0.75%
혼합자산         19,002 0.19%         19,002 0.18%         11,91 0.11%
합계     4,942,603 49.69%    5,625,447 53.37%    6,083,228 58.09%
일임계약     5,004,070 50.31%    4,915,174 46.63%    4,389,401 41.91%
총 수탁고 합계     9,946,673 100.00%  10,540,621 100.00%  10,472,629 100.00%


2) 운용펀드수 현황                                                                         (단위:개수,%)

구분 제25기 1분기

제24기

제23기

펀드수 구성비 펀드수 구성비 펀드수 구성비
증권
투자신탁
주식형              6 5.22%           6 5.13%            6 5.31%
채권형            16 13.91%           16 13.68%           12 10.62%
혼합형              6 5.22%             6 5.13%           11 9.73%
재간접            24 20.87%           24 20.51%           23 20.35%
소계            52 45.22% 52 44.44% 52 46.02%
단기금융(MMF)    2 1.74%   2 1.71%    2 1.77%
파생형  13 11.30%  13 11.11%  13 11.50%
부동산 11 9.57%  10 8.55% 12 10.62%
특별자산  5 4.35%   5 4.27%   2 1.77%
혼합자산  1 0.87%   1 0.85%    1 0.88%
합계 84 73.04%  83 70.94%  82 72.57%
일임계약 31 26.96% 34 29.06% 31 27.43%
총 수탁고 합계 115 100.00% 117 100.00% 113 100.00%


3) 주요 상품ㆍ서비스 내용
 ① 투자신탁위탁자보수  
 당사는 집합투자기구 설정 및 운용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용보수 및 성과보수 등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투자일임수수료
 당사는 유가증권투자에 대한 일임 및 자문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자문수수료
 당사는 부동산 및 인프라 등 특별자산에 대한 투자자문 및 금융 자문 용역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주요 펀드 상품

구분

펀드명

투자스타일

주식형

하이똑똑코리아증권투자신탁

국내주식에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로, 성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종목을 선별하여 주로 투자함으로써 KOSPI대비 초과수익 추구

하이ALL바른인덱스알파증권투자신탁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 KOSPI200지수를 추종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성과 추구

채권형

하이ALL바른ESG채권증권투자신탁

ESG투자 전략을 활용한 안정적인 초과 수익 추구

하이똑똑단기채증권투자신탁

단기사채 및 국내어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 BM대비 초과수익 추구

혼합형

하이똑똑공모주알파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기업공개, 유가증권 발행시장 및 상장예정 기업분석을 통하여 공모주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 Post IPO, 이벤트 드리븐 등의 전략을 통해 국내 주식에 30%이하, 국공채 및 A-이상 등급의 회사채에 50%이상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자본수익 추구

하이공모주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기업공개, 유가증권 발행시장 및 상장예정 기업분석을 통하여 공모주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 공모주, 유상증자 등 국내 주식에 30%이하, 국공채 및 A-이상 등급의 회사채에 50%이상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자본수익 추구

하이스펙트럼일반사모투자신탁

주식, 채권 및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MMF

하이똑똑 개인 MMF1호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잔존기간이 짧은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

하이법인MMF투자신탁4호

법인용 단기금융상품으로 잔존기간이 짧은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

파생
상품

하이인덱스플러스증권투자신탁

KOSPI200 지수를 추종함과 동시에 무위험 차익거래 등을 통해 KOSPI200 대비 초과수익을 창출

재간접

하이월드에너지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자산총액의 100%까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월드에너지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하이글로벌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자산총액의 50%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글로벌 자산배분 펀드(전세계 회사 및 정부가 발행한 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채권에 주로 투자)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하이아시아드래곤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자산총액의 100%까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아시아드래곤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하이미국달러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미국달러하이일드 채권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하이월드금융주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자산총액의 최대 100%까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월드 금융주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하이아시아퀄리티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 BGF 아시아 타이거 채권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하이차이나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월드광업주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하이월드광업주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자산총액의 100%까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아시아드래곤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하이월지급미국달러하이일드증권(채권-재간접형)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미국달러하이일드 채권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하이월드골드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자산총액의 100%까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월드골드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하이글로벌주식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자산총액의 50%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글로벌주식배당 프리미엄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하이글로벌멀티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자산총액의 50%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글로벌멀티에셋인컴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하이월드헬스사이언스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자산총액의 100%까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월드헬스사이언스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하이 DNDN 에버그린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글로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 리츠 REITs 및 인프라 펀드 등에 투자하며, 경제 상황을 성장/불황/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의 총 4 가지로 구분해 국면에 대한 예측을 지양하고, 해당 4 가지 국면에 리스크를 동일하게 배분하는 전략을 추구

하이월지급글로벌멀티에셋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자산총액의 50%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글로벌멀티에셋인컴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하이글로벌다이나믹주식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자산총액의 50%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글로벌 다이나믹 주식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하이다이나믹하이인컴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자산총액의 50%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다이나믹 주식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하이저변동이머징마켓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자산총액의 50%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저변동 이머징마켓 채권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하이글로벌채권오퍼튜니티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자산총액의 50%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글로벌채권오퍼튜니티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하이 글로벌 리얼인컴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해외 리츠/글로벌 그리고 미국 국채 ETF에 주로 투자하여 인컴수익 및 자본수익을 추구하는 혼합-재간접형 펀드

대체
투자

하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2,3호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79호(인사동 쌈지길)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하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5호 유경GMK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제11호(삼성SDS타워)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
하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호 대구시 서구 내당동 엠플라자 내 롯데시네마 대구 광장점(실물자산)을 매입하여 운용하는 임대수익형 펀드
DGB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9호 경기 화성시 향남읍 소재 롯데시네마 향남점(실물자산)을 매입하여 운용하는 임대수익형 펀드

하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DGB금융센터(실물자산)를 매입하여 운용하는 임대수익형 펀드

하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서울시 강남구 소재 대한변협빌딩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에 지분 투자하는 펀드
하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71-13 일원에 DL이앤씨가 시공하는 복합시설 개발사업의 PF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펀드

하이뉴딜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근거한 발전사업자(또는 해당 발전사업자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법인)  및「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임대형(BTL) 및 수익형(BTO) 등 사업시행자의 주식, 대출금 또는 직접 대여(후순위 포함)하는 펀드

하이그린뉴딜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태백삼척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대출 채권(혹은 대여금)에 투자하는 펀드

하이녹색가치성장 일반사모투자신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법인 또는 녹색산업관련 기술력 보유기업의 지분, 메자닌 또는 금전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하이ESG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지붕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시행법인 혹은 사업시행법인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Hold Co.)에 대한 선순위대출에 투자하는 펀드
하이ESG운송인프라일반사모투자신탁 (주)선진운수의 지분인수를 위해 설립한 사모투자합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및 해당 회사가 설립하는 인수목적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3. 파생상품거래 현황


3-1. 파생상품거래 현황(연결기준)

가. 파생상품거래 관련 총거래현황

(기준일 : 2023.03.31)                                                                    (단위 : 억원)
구  분 잔  액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A) 11,557 68 480

선            도 2,344 15 60
선            물 - - -
스            왑 9,213 53 420
장  내  옵  션 - - -
장  외  옵  션 - - -
MATCH거래, 중개거래(B) 6,024 102 103

선            도 6,024 102 103
스            왑 - - -
장  외  옵  션 - - -
매  매  목  적  거  래(C) 155,867 1,243 1,255

선            도 73,229 926 893
선            물 39,517 112 3
스            왑 19,747 65 135
장  내  옵  션 23,374 116 224
장  외  옵  션 - - -
기         타 - 24 -
합  계(A+B+C) 173,448 1,413 1,838

주)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나. 이자율관련 거래현황

(기준일 : 2023.03.31)                                                                    (단위 : 억원)
구  분 잔  액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A) 100 - -

선            도 - - -
선            물 - - -
스            왑 100 - -
장  내  옵  션 - - -
장  외  옵  션 - - -
MATCH거래, 중개거래(B) - - -

선            도 - - -
스            왑 - - -
장  외  옵  션 - - -
매  매  목  적  거  래(C) 45,918 65 90

선            도 - - -
선            물 26,718 - -
스            왑 19,200 65 90
장  내  옵  션 - - -
장  외  옵  션 - - -
기         타 - - -
합  계(A+B+C) 46,018 65 90
주) 1.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주) 2. '스왑'거래는 이자율스왑거래의 명목금액을 기재
주) 3  금액은 명목금액을 한번만 계산하여 이중계산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변동대 고정이자율
         교환이라 하더라도 변동쪽과 고정쪽을 매입과 매도로 구분하지 않고 명목금액 한 번만 계산


다. 통화관련 거래현황

(기준일 : 2023.03.31)                                                                     (단위 : 억원)
구  분 잔  액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A) 11,457 68 480

선            도 2,344 15 60
선            물 - - -
스            왑 9,113 53 420
장  내  옵  션 - - -
장  외  옵  션 - - -
MATCH거래, 중개거래(B) 6,024 102 103

선            도 6,024 102 103
스            왑 - - -
장  외  옵  션 - - -
매  매  목  적  거  래(C) 75,865 926 893

선            도 73,229 926 893
선            물 2,636 - -
스            왑 - - -
장  내  옵  션 - - -
장  외  옵  션 - - -
기         타 - - -
합  계(A+B+C) 93,346 1,096 1,476
주) 1. 신용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주) 2. 매입과 매도를 구분하지 않고 다음 원칙에 따라 한편으로만 계산(이중계산 방지)
주) 3. 원화대 외화거래는 외화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며, 외화간 거래는 수취통화를 기준으로
주)     원화환산함


라. 주식관련 거래현황

(기준일 : 2023.03.31)                                                                    (단위 : 억원)
구  분 잔  액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A) - - -

선            도 - - -
선            물 - - -
스            왑 - - -
장  내  옵  션 - - -
장  외  옵  션 - - -
MATCH거래, 중개거래(B) - - -

선            도 - - -
스            왑 - - -
장  외  옵  션 - - -
매  매  목  적  거  래(C) 34,068 228 272

선            도 - - -
선            물 10,147 112 3
스            왑 547 - 45
장  내  옵  션 23,374 116 224
장  외  옵  션 - - -
기         타 - - -
합  계(A+B+C) 34,068 228 272

 주)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마. 기타파생상품 거래현황

(기준일 : 2023.03.31)                                                                      (단위 : 억원)
구  분 잔  액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거래(A) - - -

선            도 - - -
선            물 - - -
스            왑 - - -
장  내  옵  션 - - -
장  외  옵  션 - - -
MATCH거래, 중개거래(B) - - -

선            도 - - -
스            왑 - - -
장  외  옵  션 - - -
매  매  목  적  거  래(C) 16 24 -

선            도 - - -
선            물 16 - -
스            왑 - - -
장  내  옵  션 - - -
장  외  옵  션 - - -
기         타 - 24 -
합  계(A+B+C) 16 24 -

 주)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바. 기타 타법인 주식 또는 출자증권 등의 인수와 관련하여 체결한 옵션
- 해당사항 없음

사.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 해당사항 없음

아.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 해당사항 없음

3-2. 파생상품거래 현황(별도기준)

가.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기준일 : 2023.03.31)                                                                             (단위 : 건)
구  분 신용매도 신용매입
해외물 국내물 해외물 국내물
Credit Default Swap - - - - - -
Total Return Swap - 2 2 - - -
Credit Option - - - - - -
Credit Linked Notes - - - - - -
기          타 - - - - - -
- 2 2 - - -


나.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기준일 : 2023.03.31)                                                                                                                                           (단위 : 억원)
상품종류 보장매도자 보장매수자 취득일 만기일 액면금액 기초자산
Total Return Swap (주)DGB금융지주 점프업제일차(주) 2020.01.17 2025.01.17 1,000 하이투자증권의 전환상환우선주
Total Return Swap (주)DGB금융지주 더하이스트제이십삼차(주) 2022.06.29 2027.06.29 1,520 DGB생명보험의 전환우선주


4. 영업설비


가. 지점 등 설치 현황

                                                                                         (2023년 03월 31일 현재)
구  분 회사명 점포현황
국내 해외
대구,경북 역외
지주회사 (주)DGB금융지주 1 1 - 2
자회사 (주)대구은행 181 18 3 202
자회사 하이투자증권(주) 3 23 - 26
자회사 DGB생명보험(주) 1 1 - 2
자회사 (주)DGB캐피탈 2 1 1 4
자회사 하이자산운용(주) - 1 - 1
자회사 (주)DGB유페이 1 - - 1
자회사 (주)DGB신용정보 1 - - 1
자회사 (주)DGB데이터시스템 1 - - 1
자회사 하이투자파트너스(주) 1 1 - 2
자회사 (주)뉴지스탁 - 1 - 1
손자회사 DGB Bank PLC. - - 10 10
손자회사 DGB Microfinance Myanmar - - 26 26
손자회사

DGB Lao Leasing Co., Ltd.

- - 1 1
손자회사

Cam Capital Plc.

- - 7 7
192 47 48 287

주) 본사 포함

※ 대구은행의 지점 등 설치현황

(2023년 03월 31일 현재)
지  역 지 점 출 장 소 사 무 소 합  계

대 구

86

36

-

122

경 북

37

22

-

59

서 울

3

-

-

3

경 기

4

-

-

4

인 천

1

-

-

1

대 전

1

-

-

1

부 산

5

-

-

5

울 산

1

-

-

1

경 남

3

-

-

3

중 국

1

-

-

1

베트남

1

-

1

2

143

58

1

202

주) 대구 지점 개수에 본점(본부부서 및 영업부 포함)이 1개지점으로 포함됨


※ 하이투자증권의 지점 등 설치현황


(2023년 03월 31일 현재)
지 역 지 점 출 장 소 사 무 소 합 계
서울 7 - - 7
부산 4 - - 4
대구 3 - - 3
인천 1 - - 1
대전 1 - - 1
울산 3 1 - 4
경기 1 - - 1
경남 4 - - 4
전남 1 - - 1
25 1 - 26

※ 법인영업부(1지점 : 서울 1)를 포함

나. 영업설비 등 현황

(기준일 : 2023.03.31)                                                                   (단위 : 백만원)
구 분 토지(장부가액) 건물(장부가액) 합 계 비 고
(주)대구은행 205,269 361,992 567,261

-

하이투자증권(주) 3,907 4,460 8,367 -
DGB생명보험(주) 265 517 782 -
합 계 209,441 366,969 576,410 -

주) 건물의 장부금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임

다. 자동화기기 설치 상황

(1)대구은행

                                                                                                                                   (단위 : 대)
구  분

제 67 기 1분기말

제 66 기말

제 65 기말

디지털 키오스크

37 34 27

ATM

1,264 1,301 1,429

통장정리기

110 114 124

기 타

209 214 225
주) 자동화기기는 ATM, 디지털키오스크,  통장정리기,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함


(2)하이투자증권

(단위 : 대)
구 분 제36기 1분기말 제35기 제34기
ATM/CD 8 8 9


라.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 계획

(단위 : 개점)
구  분 2023년 2분기 2023년말 비  고
(주)대구은행 - - - -
하이투자증권(주) - - - -
DGB생명보험(주) - - - -
(주)DGB캐피탈 - - - -
하이자산운용(주) - - - -
합  계 - - - -

주)지점 신설 및 확충계획은 금융환경 변동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수정될 수 있음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가. 그룹 주요지표

(1)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연결기준) (단위:억원,%)


구 분 제13기 1분기말 제12기말 제11기말
자기자본(A) 59,500 57,932 57,964
위험가중자산(B) 423,232 415,801 387,734
자기자본비율(A/B) 14.06 13.93 14.95
주)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  자기자본비율 세부 비율
(단위 : %)


구 분 제13기 1분기말 제12기말 제11기말
보통주자본비율 11.46 11.24 11.63
기본자본비율 12.70 12.59 13.75
보완자본비율 1.36 1.34 1.20


(2) 원화 유동성 비율

(별도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제13기 1분기말 제12기말 제11기말
유동성자산(A) 213,133 267,855 189,045
유동성부채(B) 114,618 7,858 56,701
원화유동성비율(A/B) 185.95 3,408.87 333.40
주) 1. 유동성자산 및 부채는 1개월이내 기준임.
     2. 당기말 현재 외화자산 및 부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화유동성비율은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부채비율

(별도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제13기 1분기말 제12기말 제11기말
부채총계(A) 1,252,782 1,119,097 766,981
자본총계(B) 3,074,420 3,234,906 3,208,014
부채비율(A/B) 40.75 34.59 23.91


(4) 이중레버리지 비율

(별도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제13기 1분기말 제12기말 제11기말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A) 3,663,385 3,662,655 3,611,209
자본총계(B) 3,074,420 3,234,906 3,208,014
이중레버리지(A/B) 119.16 113.22 112.57


나. 주요 자회사 지표


(1) 대구은행


(가)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단위 : 억원)
구  분 제 67 기 1분기말 제 66 기말 제 65 기말
자기자본(A) 51,577 49,769 48,701
위험가중자산(B) 301,946 307,931 293,958
자기자본비율(A/B) 17.08% 16.16% 16.57%
주)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


※ 자기자본비율 세부 비율

구  분 제 67 기 1분기말 제 66 기말 제 65 기말
보통주자본비율 13.40% 12.62% 12.91%
기본자본비율 14.72% 13.92% 14.50%
보완자본비율 2.36% 2.25% 2.07%


(나) 유동성 비율

(단위 : %)
구  분 제 67 기 1분기말 제 66 기말 제 65 기말

유동성커버리지비율

115.65 110.69 96.38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170.35 173.42 180.22
주) 1.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은행업감독규정 경영공시 기준에 따름
주)2.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 당기 중 당월 평잔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 기재
주)    (당분기 중 당월 기준:170.35%, 당분기중 전월 기준:163.45%, 당분기중 전전월 기준:164.28%)
주)3. 유동화 가중치 적용 후 비율임


(다) 대손충당금 적립률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67 기 1분기말 제 66 기말 제 65 기말
대손충당금적립률(A/B) 144.69%

136.95%

135.30%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 총계(A) 455,962 427,810 319,801
고정이하여신(B) 315,127 312,389 236,366
주) 1. 총대손충당금잔액(A) : 총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및 채권평가충당금 잔액을
         합계한 금액

주 )2. 고정이하여신(B) :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에 대한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분류여신


(라)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67 기 1분기말 제 66 기말 제 65 기말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A/(B+C)) 2.57% 2.42%

1.83%

손실위험도가중여신(A) 125,128 113,349

84,099

기본자본(B) 4,407,165 4,260,175

4,273,544

대손충당금(C) 455,962 427,810

319,801

주) 손실위험도가중여신(A) : 무수익여신산정대상 여신에 대하여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 분류여신의 20%, 회수의문 분류여신의 50%, 추정손실 분류여신의 100%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마) 자산 건전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67기 1분기말 제 66 기말 제 65 기말
총여신 기  업

34,470,418

34,835,081

33,173,090

가  계

17,476,693

17,154,225

        15,933,400

신용카드

447,662

452,177

            431,955

합  계

52,394,773

52,441,483

49,538,445

고정이하여신
고정이하여신비율
기  업

266,977

276,287

           210,120

0.77

              0.79

              0.63

가  계

40,014

29,609

             21,663

0.23

              0.17

              0.14

신용카드

8.136

              6,493

              4,583

1.82

             1.44

             1.06

합  계

315,127

312,389

            236,366

0.60

            0.60

            0.48

무수익여신
무수익여신비율
기  업

181,201

196,683

115,099

0.53

              0.56

              0.35

가  계 37,667

28,563

             20,919

0.22

              0.17

              0.13

신용카드 8,039

6,402

              4,573

1.80

              1.42

              1.06

합  계 226,906

231,648

            140,591

0.43

0.44

0.28

대손충당금적립률(A/B) 144.69 136.95

135.30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 총계(A) 455,962 427,810

            319,801

고정이하여신(B) 315,127 312,389

236,366

연체율 총대출채권기준 0.54 0.43

              0.22

기업대출기준 0.70 0.52

              0.25

가계대출기준 0.27 0.27

              0.14

신용카드채권기준 1.72 1.34

              0.91

주)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 기준


(2) 하이투자증권

(가) 순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구분 제36기 1분기말 제35기말 제34기말

영업용순자본(A)

1,052,330 1,099,020 1,041,214

총위험액(B)

470,962 483,608 422,255

잉여자본(A-B)

581,368 615,413 618,959

필요유지자기자본(C)

114,625 114,625 114,625

순자본비율[(A-B)/C)]

507.19% 536.89% 539.99%

※ K-IFRS 연결 기준

(나) 자산부채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6기 1분기말 제35기말 제34기말
실질자산(A) 11,995,108 11,182,667 9,194,651
실질부채(B) 10,690,262 9,911,362 8,063,936
자산부채비율(A/B) 112.21% 112.83% 114.02%

※ 자산부채비율 = 실질자산/실질부채×100(실질가치 기준)
    (실질자산, 실질부채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37조 제2항 및 별표11을 참조)

(3) DGB생명보험

(가) 지급여력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 37기 1분기말 제 36 기말 제 35 기말
지급여력(A) 주2) 230,126 474,874
지급여력기준(B) 주2) 193,405 212,338
지급여력비율(A/B) 주2) 119.0 223.6

주1)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X 100
   2) 제37기 1분기말 기준 수치는 산출 전이므로, 2023년 6월 말 이내에 확정치로 정정공시 예정인
       당사의 2023년 1분기 분기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3) 제36기말 및 제35기말은 RBC방식으로 산출하였으며, 2023년 1분기부터 K-ICS 방식으로 산출한
       수치 적용
       ※ RBC와 K-ICS 의 중요 변경사항
       a. 신뢰수준 변경: 99% Percentile 에서 99.5%Percentile 로 변경
       b. 산출방식 변경: 기존 계수방식에서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변경
   4)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으로 작성

(4) DGB캐피탈

(가) 조정자기자본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5기 1분기 제14기 제13기
조정자기자본(A) 602,729 580,097 518,635
조정총자산(B) 4,355,113 4,351,731 3,818,538
비율(A/B) 13.84 13.33 13.58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나) 원화유동성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5기 1분기 제14기 제13기
원화 유동성자산(A) 588,609 545,930 399,208
원화 유동성부채(B) 413,978 458,840 352,493
비율(A/B) 142.18 118.98 113.25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다)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5기 1분기 제14기 제13기
대손충당금 잔액(A) 78,793 67,817 65,217
대손충당금 최소의무적립액(B) 61,862 54,189 60,597
대손준비금 적립 예정금액(C) 0 0 0
대손충당금적립비율[(A+C)/B] 127.37 125.15 107.62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라) 대손충당금 적립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5기 1분기 제14기 제13기
채권총액 적립액 비율 채권총액 적립액 비율 채권총액 적립액 비율
카드채권 - - - - - - - - -
할부금융채권 15,450 600 3.88 18,007 575 3.19 28,763 745 2.59
리스채권 1,345,065 10,633 0.79 1,326,566 10,456 0.79 1,183,722 14,171 1.20
신기술금융채권 - - - - - - - - -
여신성금융채권 2,321,185 66,181 2.85 2,350,948 55,390 2.36 2,264,517 49,285 2.18
기타 8,974 1,379 15.36 11,381 1,396 12.26 4,142 1,016 24.53
합    계 3,690,675 78,793 2.13 3,706,901 67,817 1.83 3,481,143 65,217 1.87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마) 여신건전성 및 연체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15기 1분기 제14기 제13기
손실위험도
가중부실
채권비율
가중부실채권 등 26,218 20,598 29,413
총채권등 3,690,675 3,706,901 3,481,143
손실위험도가중부실채권비율 0.71 0.56 0.84
고정이하
채권비율
고정 19,662 17,574 7,337
회수의문 4,642 2,136 2,858
추정손실 18,804 15,482 25,802
고정이하채권계 43,108 35,192 35,997
총채권등 3,690,675 3,706,901 3,481,143
고정이하채권비율 1.17 0.95 1.03
연체채권비율 연체채권액 88,165 54,656 40,538
총채권등 3,690,675 3,706,901 3,481,143
연체채권비율 2.39 1.47 1.16
연체채권비율
(1개월 이상)
연체채권액(1개월 이상) 77,475 43,927 39,432
총채권등 3,690,675 3,706,901 3,481,143
연체채권비율(1개월 이상) 2.10 1.18 1.13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별도기준

(바) 동일인에 대한 거액여신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주) 동일인(개인, 법인 모두 포함)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는 여신잔액 합계

(5) 하이자산운용


(가) 최소영업자본비율                                                             (단위:백만원,%)

구 분

제25기 1분기

제24기

제23기

총자본(A)

71,413

69,839

39,962

최소영업자본액(B)

14,765

14,558

12,981

최소영업자본비율(A/B)

483.66

479.73

307.85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나) 유동성비율                                                                        (단위:백만원,%)

구  분   제25기 1분기 제24기 제23기
유동성자산(A) 67,858       71,250        38,408
유동성부채(B) 2,235         7,840         5,189
비율(A/B) 3035.77 908.80 740.18


다. 업계의 현황

(1) 국내외 경제 환경

세계경제는 연초 미국의 견조한 노동시장 상황, 에너지 가격 안정세, 중국의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 상황, 러우 전쟁 등이 해결되지 못하면서 경기 하방위험이 다소 높아진 상황입니다. 기대와 달리 중국 리오프닝이 내수와 서비스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미중 기술 갈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된 점도 세계경제 성장성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과 크레딧스위스 사태로 금융시장 불안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공공ㆍ민간부채 수준, 신흥국 및 개도국 그룹 중심으로 나타나는 신용 스프레드 상승은 잠재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IMF는 이러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4월 세계경제전망 발표에서 2023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이전 전망치('23.1월, 2.9%) 대비 0.1%p 하향한 2.8%로 전망했습니다.

미국경제는 최근 들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ISM서비스업지수도 하락하는 등 고용과 서비스 부문의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계의 초과저축에 따른 구매력 상승으로 재화소비 중심 가계 지출이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통화 긴축,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 퍼스트리퍼블릭 사태의 영향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실물경기 위축 가능성도 있습니다. IMF는 이러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4월 세계경제전망 발표에서 2023년 미국 경제 성장률(1.6%)을 이전 전망치('23.1월, 1.4%) 대비 소폭(0.2%p) 상향하는 데 그쳤습니다.

중국경제는 코로나19 안정세, 지난해 말 리오프닝 이후 대면 서비스 회복, 정부 지원 확대에 따른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의 높은 성장세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통신장비 등의 소비가 주춤하면서 소매 판매는 팬데믹 이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팬데믹 기간 중의 낮은 초과 저축 규모, 높은 청년실업률 등은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및 섬유ㆍ의복, 가구 등의 소비재 수출도 감소하고 있어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IMF는 이러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4월 세계경제전망 발표에서 2023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이전 전망치와 동일한 5.2%로 전망했습니다.

일본경제는 경제재개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소비와 서비스업이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팬데믹 이후 감소했던 노동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지난해부터 명목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소득여건이 개선되어 완만한 경기회복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산업생산과 자본재 출하가 감소하는 등 제조업 부문이 부진해 회복세는 미약합니다. IMF는 이러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4월 세계경제전망 발표에서 2023년 일본경제 성장률을 이전 전망치('23.1월, 1.8%) 대비 0.5%p 하향한 1.3%로 전망했습니다.

유로존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화한 기상조건 및 계절적 비수기의 영향으로 에너지 공급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었고, 서비스업 회복을 중심으로 기업심리도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유로존의 근원 소비자물가상승률(식품 및 에너지 제외)이 유로화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3월 5.7%)하는 등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CB가 3월 중 정책금리를 50bp 인상하는 등 고금리 상황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IMF는 이러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4월 세계경제전망 발표에서 2023년 유로존 경제 성장률(0.8%)을 이전 전망치('23.1월, 0.7%) 대비 0.1%p 상향하는 데 그쳤습니다.

신흥국경제는 성장세가 다소 약해진 모습입니다. 국제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경제 회복세가 둔화된 가운데, 인도는 고실업, 고물가 등이 주요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 IT 관련 수출 성장이 기대되었던 대만, 베트남도 중국경제가 내수와 서비스 중심의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이 부진한 모습입니다. 아세안 5개국이 중국의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 따른 성장세가 기대되지만, 중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당분간 경기둔화 흐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내경제는 지난해 비우호적 실물경제 여건이 2023년 상반기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하방요인으로 반도체경기 악화에 따른 제조업 위축,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 감소세, 소매판매 및 설비투자 부진 등이 지목됩니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동반부진으로 인해 노동시장 상황도 우호적이지 않고, 부동산시장 침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및 고금리 상황 장기화로 소비심리도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2023년 중 전기ㆍ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 인상이 계획되어 있어 소비자물가 증가세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반기 이후 중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개선되면 수출이 회복되면서 국내 경기 여건이 다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유예,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규제지역 해제 등)에 따라 부동산 매매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은 국내 경기에는 긍정적입니다. IMF는 이러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4월 세계경제전망 발표에서 2023년 국내 경제 성장률을 이전 전망치('23.1월, 1.7%) 대비 소폭(0.2%p) 하향한 1.5%로 전망했습니다.

2023년 1분기 대구ㆍ경북지역 경제는 국내경제와 추이를 같이하며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수출이 소폭 증가했으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2022년 4분기 수준을 유지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건설투자가 소폭 감소한 것이 주요 하방요인이었습니다. 주택매매가격 하락폭이 확대되었고, 취업자 수 증가폭도 축소되었습니다. 2/4분기 이후 지역 제조업 생산은 주요 수출국의 친환경차 수요 지속에 따른 자동차부품 생산 증가,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여행객 증가에 따른 운수업 개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도소매업 개선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하겠습니다. 수출은 자동차부품, 이차전지 소재 및 철강을 중심으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소비는 고물가, 고금리, 경기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재화 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야외활동 증가에 따라 서비스 소비가 증가하며 소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미분양 증가 및 매수심리 약화 지속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경기는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있지만, 당분간 둔화 흐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2) 금융산업동향

(가) 은행업

국내 은행업은 불안한 대외환경과 대손충당금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대손충당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실리콘밸리은행, 크레딧스위스 사태로 국내 금융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점증했으나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부실율 및 연체율은 안정적인 수준이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도 규제 수준을 초과하는 등 자본건전성 및 자본적정성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국내은행의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2022년 국내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3.4조원으로 전년 대비 32.9%(3.3조원) 증가했습니다. '22년 2분기 대손충당금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신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크게 증가(대손비용은 3.1조원으로 전년 대비 1.5조원(99.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 확대,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라 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한 데 따릅니다. 이자이익이 증가하면서 NIM 개선세도 이어졌습니다('20년 1.42% → '21년 1.45% → '22년 1.62%). 수익성도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ROA는 0.59%로 전년 대비 0.10%p 증가했고, ROE는 9.02%로 전년 대비 1.96%p 증가했습니다.

2023년에도 국내 은행업은 양호한 수익성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몇 가지 불안요인이 상존합니다. 수익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요인은 이자이익 감소에 따른 NIM 하락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 저원가성 핵심예금 감소 및 유가증권 운용수익률의 더딘 개선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 '상생금융지원 방안'으로 인한 가계대출 금리 인하 등을 고려하면 NIM 하락 속도가 다소 빨라질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 성장률도 부진한 모습입니다.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예년 대비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매매거래가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하면서 집단대출과 일반 주담대가 증가했지만, 전세가격 하락과 월세 거래 확대로 은행 가계대출의 20%를 차지하는 전세자금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높은 금리 수준으로 인해 신용대출 수요 회복도 더딘 모습입니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회사채 발행 확대로 대기업 대출이 감소하면서 기업대출 증가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원화대출 성장세가 전년 대비 둔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내은행은 연체율 관리를 통한 자산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대손충당금 확대로 인해 추가 충당금 적립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기부진 심화 가능성 등 대손비용 증가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남아 있어 당분간 대손비용 증가는 은행의 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증권업

2022년 국내 증권업은 채권시장, 단기금융 및 파생상품 등 대부분에서 비우호적인 경영환경이 형성된 가운데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약세장 진입 등으로 거래대금이 감소하여 수익성이 크게 낮아진 모습입니다. 하반기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부동산PF 금융의 건전성 우려가 커졌고, IPO 및 유상증자 규모 감소로 IB부문 수익도 낮아졌습니다.

2022년 국내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은 4조 5,131억원으로 전년 대비 50.3%(4조 5,765억원) 감소했습니다. 자기매매손익이 전년 대비 23.8%(1조 1,787억원) 증가한 6조 1,274억원을 기록했으나 주 수익원인 수수료수익이 22.5%(3조 7,867억원) 감소한 13조 185억원을 기록했고, 기타자산손익은 74.2%(3조 3,549억원) 감소한 1조 1,669억원을 기록한 영향입니다. 주식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수탁수수료수익이 대폭 감소했고, 금리인상 및 주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주식, 채권매매 이익이 축소되는 등 대부분의 영업부문 실적이 부진한 영향입니다. 전체 58개 증권사 중 46개 증권사의 실적이 전년 대비 악화될 정도로 국내 증권사에게는 어려운 한 해 였습니다. 2022년 말 증권회사의 총자산은 608조원으로 전년 대비 13조원(2.1%) 감소했습니다. 투자자예치금이 감소하고,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회사채 보유액이 감소한 데 기인합니다. 순자본비율은 708.9%로 전년 말(744.2%) 대비 35.3%p 하락했으나, 모든 증권회사 순자본비율이 규제비율(10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3년 증권사 경영환경은 2022년보다 소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난해에는 금리 인상,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올해 1월 이후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최근 증시 여건이 소폭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투자자 중심 장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거래대금이 반등했고, 미국 등 주요국 증시 반등으로 해외주식 거래도 재개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주 수익원인 브로커리지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시 여건이 개선되면서 IPO도 활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 침체와 이로 인한 가계 소비 여력 축소, 국내외 경기 침체에 따른 증시 부담이 여전하다는 점은 하방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부동산PF 관련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분양가 하락, 원자재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브릿지론에서 본PF로의 전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규 PF 딜도 감소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이익 개선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IB 부문 수익성 회복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증권업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 생명보험업

생명보험업은 고물가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만기환급금 증가, 해약률 및 자본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2022년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3조 7,055억원으로 전년 대비 6.0%(2,348억원) 감소했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보증준비금 감소 등으로 보험영업이익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 평가ㆍ처분이익 감소 등으로 투자영업이익이 악화된 데 따릅니다. 수입보험료는 132조 6,83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12조 1,379억원) 증가했습니다. 변액보험이 감소(30.3%)했지만, 보장성보험(2.7%), 저축성보험(39.2%), 퇴직연금 등(15.5%)이 증가한 영향입니다.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각각 938조 2,734억원, 49조 9,98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5%, 42.8% 감소했습니다. 2022년 중 급격한 금리 상승 영향으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이 36.8조원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합니다. ROA는 0.38%로 전년 대비 0.02%p 낮아졌고, ROE는 5.39%로 전년 대비 1.11%p 높아졌습니다.

2023년에도 국내 생명보험업 경영환경은 비우호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 및 부동산 경기 악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부진 심화 시, 신계약 CSM 확보 및 유지율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자이익은 증가할 전망입니다. 보험사는 보유자산의 대부분을 금리부자산으로 운영하고 있어 금리가 보험사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최근 몇 년간은 보험업 경영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상황이라 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新제도 도입과 맞물려 높은 금리 수준은 보험사 이익 증가를 견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가평가와 발생주의, 현실적 리스크 측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IFRS17, K-ICS 등 新제도 시행도 보험업권이 재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인구사회구조 변화는 생명보험업의 장기적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30~40대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로 생명보험업의 성장기반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라) 여신전문금융업

리스ㆍ할부금융업무를 본업으로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은 외형 확대를 지속하면서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동산금융을 크게 확대해 온 여전사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 말 기준 금감원에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48개로 전년 말 대비 25개 사(할부금융사 2개 사, 신기술금융회사 23개 사)가 증가했습니다. 업권 내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총자산은 232조원으로 전년 대비 11.9%(24.6조원) 증가하는 등 외형 성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 관련 리스자산 증가 및 할부금융자산 증가 등에 따라 고유업무 자산이 전년 대비 8.9% 증가한 79.9조원을 기록했고, 기업대출이 증가하면서 대출채권도 6.9% 증가한 110.6조원을 기록한 영향입니다. 당기순이익은 3조 4,067억원으로 전년 대비 23.6% 감소했지만, 신기술금융회사가 보유한 특정 회사 주식의 평가손익 영향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4조 6,434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익(+1조 6,282억원)과 리스수익(+1조 57억원)이 증가한 데 기인합니다. 2022년 말 연체율은 1.25%로 전년 대비 0.39%p 높아졌으나 여전히 예년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19년 말 1.68%, '20년 말 1.26%, '21년 말 0.86%). 커버리지비율은 142.0%로 전년 말 대비 9.4%p 하락했지만 1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조정자기자본비율도 16.9%로 전년 말 대비 0.3%p 하락했지만 규제비율(7%)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신전문금융업은 견조한 수익성을 실현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비우호적인 경영여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내 여신전문업은 부동산 경기 민감도가 높은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 부동산금융자산을 크게 늘려 부동산 경기에 더욱 민감한 모습입니다. 자산 건전성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중저신용자 차주 비중이 높은 점도 리스크 요인입니다. 여신전문업은 은행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을 시행하고 있고,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낮기 때문에(요주의 10%, 고정 20%), 가계대출 부실이 현실화되는 경우 대손부담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기간 내 실물경기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아 국내 여전사는 건전성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발행시장의 급격한 위축 이후 발생한 금융시장 자금경색은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조치에 힘입어 안정화되는 양상입니다. 올해 들어 회사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자금경색은 해소되는 모습입니다.


(마) 자산운용업

고금리 및 고물가 상황 등 국내 자산운용사에 비우호적인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2022년 국내 자산운용업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다소 개선된 모습입니다.

2022년 말 국내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은 1,397.9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5.7%(75.7조원) 증가했습니다. 펀드수탁고가 831.1조원, 투자일임계약고가 566.8조원으로 각각 5.8%, 5.6% 증가한 데 따릅니다. 당기순이익은 2조 8,513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1.7%(6,870억원) 증가했습니다. 영업수익 감소(-7,829억원), 영업비용 증가(+4,854억원)로 인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1.7% 감소한 1조 1,850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외손익이 2조 6,446억원으로 크게 증가(+770.5%)한 영향입니다(한국투자밸류의 카카오뱅크 지분 처분이익 포함). ROE는 22.1%로 전년 말 대비 1.9%p 증가했습니다. 다만, 국내 자산운용사 433개 사 중 216개 사가 흑자, 217개 사는 적자를 기록해 적자회사 비율은 전년 대비 39.2%p 증가한 50.1%를 기록했습니다. 일반사모운용사 352개 사 중 201개 사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년(227개 사 중 30개 사 적자) 대비 실적이 크게 악화된 영향이 큽니다.

자산운용업의 비우호적인 경영환경은 2023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모펀드 시장의 평균 보수율이 하락 추세('18년 0.61% → '20년 0.54% → '22년 0.47%)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개인투자자의 ETF 투자 확대로 공모펀드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상반기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 성장세도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부터는 자산운용업 영업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부담이 해소된 이후, 자산시장이 회복하면 개인 및 기관투자자의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7월로 예정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정식 시행에 따라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요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디폴트옵션에 TDF가 다수 포함되는 만큼 관련 상품에 경쟁력을 보유한 자산운용사들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라. 주요자회사별 영업현황

(1) 대구은행

(가) 사업부문별 현황

 지배회사인 DGB대구은행과 연결기준의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DGB Bank PLC., DGB Microfinance Myanmar)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산업의 특성

은행업은 자금의 수요ㆍ공급의 중개, 산업발전을 위한 자금동원, 기업과 가계부문의 결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입니다. 특히, 고객들의 예금과 국내외의 차입금을 바탕으로 민간과 공공부문에 각종 필요자금을 공급해주는 자금중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국내 산업발전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

 은행의 고유업무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ㆍ적금 등을 수입하거나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대출 등의 형태로 자금을 공급하는 자금중개업무이며, 이러한 고유업무 이외에 부수업무와 겸영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수업무는 은행이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영위하게 되는 업무, 또는 사회ㆍ경제적 필요에 따라 수행하게 되는 업무이며 은행법에서 정하는 부수업무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신고 및 인가를 받아 부수업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수업무는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팩토링, 수납 및 지급대행, 지방자치 단체의 금고대행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업무 등입니다.

 겸영업무란 은행업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은행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통해 영위하는 업무입니다. 은행이 운영하는 주요 겸영업무는 신탁업, 신용카드업, 파생상품의 매매ㆍ중개업, 투자매매ㆍ중개ㆍ일임업, 보험대리점업 등입니다.

 우리나라의 예금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어 동 법의 규제를 받는 일반은행과 개별은행법(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어 동 법의 규제를 받는 특수은행으로 나뉘어집니다. 일반은행은 다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구분되지만 1998년 11월의 규제완화로 인해 사실상 은행들 간의 구분은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외환위기 이전 26개에 달하던 일반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중 조흥, 평화, 한빛, 서울은행 등 다수의 은행이 구조조정을 통하여 타 은행에 합병되었으며, 현재 6개의 시중은행과 6개의 지방은행, 5개의 특수은행과, 3개의 인터넷은행이 영업중에 있습니다.


(다) 산업의 성장성

은행연합회에서 발간하는 <은행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일반은행의 원화 예수금과 원화대출금이 꾸준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산업의 성장과 인터넷은행의 등장으로 인해 시장의 경쟁범위가 확대되고 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어 지속적인 은행산업의 성장을 위하여 차별화된 영업 전략과 새로운 수익원 개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일반은행의 최근 4년간 자금계수 성장치

(은행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원화 예수금 원화 대출금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일반은행 15,287,961 14,510,334 13,194,919 12,069,992 14,398,983 13,808,743 12,704,807 11,484,993
주) 자료 : 은행연합회 은행통계정보시스템(bss.kfb.or.kr)


(라) 경기변동 특성

 은행업은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기업고객의 경우 경기의 호전과 불황 여부에 따라 자금수요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데다,기업의 신용위험 역시 경기변동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져 금융산업의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인고객의 경우에도 경기의 호ㆍ불황에 따라 자금 운용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경기변동성에 적절히 대응하여 성장 전략과 위험관리전략, 유동성관리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 계절성

 은행업은 계절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입니다.

(바) 국내외 시장여건

1) 시장의 안정성
 금융의 개방화ㆍ자율화ㆍ국제화의 진전으로 그동안 국내 은행들을 보호해 왔던 각종 유ㆍ무형의 보호막과 규제장벽이 철폐되면서 은행 간의 우열이 갈수록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은행 대형화 경향에 더하여 은행의 겸업화도 진전되어 은행과 보험, 은행과 증권의 전략적 제휴가 더욱 활성화되는 등 전반적인 은행업의 산업구조와 서비스 수준이 선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외의 재정 위기나 유가변동과 같은 대외적 불안요인과 중소기업 및 가계여신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 금융산업의 경쟁범위 확대와 규제강화의 흐름 등은 은행산업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경쟁상황
 은행업은 국가 금융정책 및 취급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완전 경쟁구조는 갖추지 못하고 있으나 과거보다는 상당히 경쟁적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금융회사 상호간의 겸업주의 확대, 중소기업 금융, 주택금융, 금융채 등과 같은 독점적 금융상품에 대한 영역이 개방되었을 뿐 아니라 은행과 증권, 은행과 보험 등 다른 업종과의 전략적 업무제휴가 확대되고, 우체국 및 저축은행 등의 공세가 강화되어 은행업을 둘러싼 경쟁이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은행과의 인수ㆍ합병 전략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신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업 및 정보통신업 등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등이 현실화되면서 앞으로도 은행업의 경쟁구도는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시장점유율 추이

○ 대구은행의 지방은행 내 시장점유율 변동 추이

원화예수금(은행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평잔 점유율 평잔 점유율 평잔 점유율 평잔 점유율
대구은행 439,495 28.79% 419,878 29.67% 385,803 29.10% 357,625 27.80%
경남은행 290,414 19.03% 269,750 19.06% 262,120 19.77% 257,760 20.04%
광주은행 167,752 10.99% 152,829 10.80% 150,659 11.36% 144,185 11.21%
부산은행 450,631 29.52% 408,261 28.84% 360,449 27.19% 363,407 28.25%
전북은행 130,946 8.58% 118,223 8.35% 120,948 9.12% 119,867 9.32%
제주은행 47,195 3.09% 46,458 3.28% 45,849 3.46% 43,537 3.38%
합계 1,526,433 100.00% 1,415,399 100.00% 1,325,828 100.00% 1,286,381 100.00%
주)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
원화대출금(은행계정)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평잔 점유율 평잔 점유율 평잔 점유율 평잔 점유율
대구은행 488,182 26.77% 467,594 27.32% 419,439 27.21% 369,275 25.83%
경남은행 368,524 20.21% 345,245 20.18% 311,906 20.23% 300,059 20.99%
광주은행 219,950 12.06% 209,173 12.22% 194,167 12.59% 176,679 12.36%
부산은행 526,079 28.85% 486,612 28.44% 422,690 27.41% 401,110 28.05%
전북은행 163,983 8.99% 149,013 8.71% 141,559 9.18% 134,845 9.43%
제주은행 56,855 3.12% 53,619 3.13% 52,071 3.38% 47,871 3.34%
합계 1,823,573 100.00% 1,711,256 100.00% 1,541,832 100.00% 1,429,839 100.00%
주)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


(사)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은행업의 주된 가격요인은 금리인데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이 금리를 매개로 하여 예금기관별로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80년대 후반 이후 진행된 금리자유화로 은행마다 고객별로 상이한 여ㆍ수신 금리수준을 제시하는 등 금리수준이 주요한 경쟁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 각종 서비스와 연계하거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품질 면에서의 차별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산구조의 건전성이 중요한 경쟁요인으로 등장하였으며, 이외에도 자산 규모와 경영자의 경영능력, 대고객 이미지, 전산화 정도, 인적 구성, 지역밀착화, 편리성 등도 각 은행의 경영을 차별하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경쟁상의 강점은 지역 내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 충성도를 바탕으로 한 고객 메인화, 그리고 조밀한 점포망을 바탕으로 한 지역고객의 높은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영업망 부재로 인해 역외 고객들이 은행을 이용하는데에 다소 불편함을 느끼는 점은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단점입니다.

(자)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

지역 내 그물망처럼 연결된 지점망을 바탕으로 한 특화된 지역밀착경영, 거래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관계금융의 제공, 이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로 환원하고 봉사하는 사회공헌 활동, 지역사회의 친환경과 자원재활용에 앞장서는 녹색금융 활동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과 함께하는 은행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쟁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객기반 강화를 위한 신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대고객 서비스 경쟁력 확보,비대면 채널 및 고객 접근성 확대, 연결된 지점망을 바탕으로 한 특화된 현장 영업 추진에 힘쓰고 있으며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견실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차) 주요 연결 종속회사의 사업의 개요

회사명칭 사업의 개요
DGB Bank PLC.
(舊 DGB Specialized Bank PLC.) 주)
- 여/수신, 외환, 카드, 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DGB Microfinance Myanmar - 농업종사자, 근로자, 저소득층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 신용 대출업
- 향후 은행업, 리스업 등 개방예상 중인 금융시장 진출에 대비한 준비 및 현지 시장조사
주) DGB Bank PLC.로 사명 변경 / 상업은행 라이센스 취득


(2) 하이투자증권

(가) 산업의 특성

증권산업은 자본의 증권화를 통하여 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으로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산업입니다.
국가의 경제환경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국제관계, 환율, 경기변동 등 다양한 변수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다른 산업보다도 변동성이 큰 산업입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신규사업자 진입과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위탁수수료율 등으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대형화와 특화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 경쟁요소

증권산업은 완전경쟁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사업영위를 위해서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인가 및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증권산업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이 통합되면서 기존의 타업종에 속했던 금융회사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펀드판매사 이동제 시행, 펀드보수 및 위탁수수료 인하 등 서비스경쟁요인이 확대되어 국내외 금융회사가 무한경쟁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증권산업의 주요 경쟁요소로는 신규 증권사의 진출, 위탁수수료율의 인하경쟁, 펀드보수율 차별화, 자기자본규모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 능력,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의 개발능력, 고객서비스의 차별적 우수성, 리스크관리능력 등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금융업종간의 업무장벽을 해소하고, 무한경쟁의 자본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M&A를 통한 대형화 및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탄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증권사 인가로 인하여 자본력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계 경쟁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라)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

다양한 국내외 펀드, ELS 및 DLS, 증권 위탁영업, Wrap(랩), RP(환매조건부채권), 소매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고객에게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IPO, 유상증자, 회사채 인수, M&A컨설팅, ABS 발행주선 및 인수업무 등 다양한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고유재산운용(PI) 및 선물ㆍ옵션ㆍ채권 등의 자기매매업무 경쟁력을 확대하여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리서치를 기반으로 기업금융 사업을 확대하고, 대체투자사업을 활성화하여 회사의 수익원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자산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산관리형 금융투자회사로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다양한 자산관리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3) DGB생명보험

(가) 산업 현황

2023년은 낮은 경제성장률, 내수경기 침체, 인구증가율 둔화, 금리변동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 생명보험산업을 둘러싼 부정적 영업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둔화의 영향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소비자심리가 위축되어 신계약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보험계약 해약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업계 전체적으로 보험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보험수요 감소에 대비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손해율 관리를 강화하고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체질 개선을 위한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제의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성장 둔화 추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향후 금융시장 경색 및 영업실적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우려하여 성장성 및 수익성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업계 전반적으로 변액보험 판매를 확대하는 양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고령인구의 급속 확대와 정부의 연금시장 육성 정책 등에 따라 은퇴와 노후를 대비한 실버상품, 건강보험상품 등 신상품 개발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부동산 등 우량 투자처 발굴을 통한 자산운용 다변화와 함께 가계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내실 경영과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정보보호 및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K-ICS 시행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도 갈수록 커져갈 전망입니다.


(나) 회사 현황

DGB생명보험은 2015년 1월 29일자로 DGB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DGB생명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 제3보험업 등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31일 현재 자본금은 5,887억원 입니다.

내실경영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경쟁력 있는 영업채널 구축을 통한상품 판매 확대, 고객신뢰도 및 조직효율성 제고 등의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진정한 고객가치 혁신을 이루기 위해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4) DGB캐피탈

(가) 여신전문금융업의 특성


여신전문금융업은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신용카드업 등 총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직·간접적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업종입니다. 다른 권역에 비해 실물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금융을 취급함에 따라 실물 경제와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실물 부문과 금융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신전문금융업 동향

주요국 긴축 속도 조절 및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 경기 상방요인에도 불구, 고물가·고금리 파급효과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성장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금융시장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글로벌 수요둔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하방리스크는 상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시장금리는 일정기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내외 물가 불확실성과 글로벌 금융여건 악화 등을 감안할 때 금리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국내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고 경기 둔화 등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금리인하요구권 시행 등 소비자 보호정책 지원 확대와 높은 수준의 조달금리로 수익성 저하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산 외형의 꾸준한 성장에도 업권 간 경쟁심화, 은행·카드사의 할부/리스 시장진출 가속화 등으로 캐피탈사 고유업무에서의 성장이 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물적금융을 대체할 신규 사업영역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비카드 여전업의 레버리지배율 축소의 영향으로 수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포트폴리오 운영 및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자동차 소비 트렌드가 '소유'에서 '사용'으로 전환되며 장기 렌터카의 사업 확장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카드사 등 타업권의 자동차 금융사업 진입으로 신차금융 내 할부금융사의 입지가 축소되며, 중고차 취급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대형 캐피탈사들은 자체 중고차 플랫폼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고차 금융시장은 차별화된 서비스, 연계 상품 등을 내세운 플랫폼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가계 대출은 금융당국의 DSR지표 관리 감독 강화와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확대 및 중금리 대출시장의 경쟁 심화로 증가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고금리 장기하로 인한 신용도가 취약한 가계, 중소·소상공인 신용대출, 중고차금융 등의 자산건전성 저하 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사들은 고유 사업포트폴리오의 전환 및 가계대출 등 여신성 자산 중심의 성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에도 신용리스크 관리강화, 빠른 디지털 전환 속도 대응, 플랫폼 중심의 리테일 금융, 렌탈업 등 관련 사업참여를 확대하여 수익성 제고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 하이자산운용

(가) 산업의 특성

자산운용업은 공모·사모펀드 및 투자일임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펀드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인프라 등)에 운용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산업입니다.
2022년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는 약 430여개로, 수탁고 및 수익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대형 자산운용사와 전문사모 위주의 소형 자산운용사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나) 성장성

2022년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내 자산운용사의 순자산 성장률은 전년(12%)대비 감소한 5%, 특히 공모펀드 순자산은  전년보다 9% 하락 성장하며 수익성이 둔화되었습니다.  공모펀드 시장 평균 보수율이 2019년 0.61%, 2020년 0.54%, 2022년 0.47%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고수익 영역인 사모펀드 성장세도 2023년 상반기에도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의 낮아진 밸류에이션, 각국 기준금리 인상의 촉매제였던 물가상승 둔화, 기관투자자들의 축적된 현금 보유 규모 등 긍정적인 요인으로 하반기에는 전년보다 다소 반등할 전망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 투자 상품으로 TDF(타깃데이트펀드)를 포함한 연금펀드가 퇴직연금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DB형 퇴직연금의 체계적인 운용 및 관리가 가능한 OCIO(외부위탁운용관리) 서비스 영역도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조달 비용 상승으로 급격히 위축된 대체투자 시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금리인상의 변동성이 상반기 중으로 완화되면 하반기부터는 대체투자 시장의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됩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1)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13기 1분기말
(2023년 3월말)
제12기말
(2022년 12월말)
제11기말
(2021년 12월말)
자   산


Ⅰ. 현금및예치금 4,828,598 4,144,082 4,023,376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1,834,305 11,109,237 9,238,191
Ⅲ. 파생상품자산 140,103 270,761 68,607
Ⅳ.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7,200,310 7,203,483 5,928,308
Ⅴ.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4,251,090 4,202,524 6,555,558
Ⅵ.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58,887,546 59,738,168 56,172,366
Ⅶ. 재보험계약자산 3,928 4,788 -
Ⅷ. 관계기업투자 110,548 110,191 39,284
Ⅸ.유형자산 828,129 837,818 826,711
Ⅹ. 투자부동산 157,748 157,866 145,723
XI. 무형자산 290,180 285,571 266,455
XII. 당기법인세자산 35,741 21,964 -
XIII. 이연법인세자산 120,948 161,284 72,724
XIV. 퇴직급여자산 92,502 100,863 8,204
XV. 기타자산 2,632,692 1,635,320 2,560,484
자      산      총      계 91,414,368 89,983,920 85,905,991
부                        채


Ⅰ. 예수부채 52,874,702 53,640,451 50,936,610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1,004,968 462,023 1,480,916
Ⅲ.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929,369 899,977 715,908
Ⅳ. 파생상품부채 183,742 307,432 98,198
Ⅴ. 차입부채 13,069,534 13,249,997 9,898,820
Ⅵ. 사채 7,614,067 7,488,893 7,025,331
Ⅶ. 퇴직급여부채 115 110 -
Ⅷ. 충당부채 61,590 59,015 57,704
IX. 당기법인세부채 101,970 86,349 62,588
X. 이연법인세부채 8,949 9,580 -
XI. 보험계약부채 5,139,005 5,032,863 5,574,572
XII. 재보험계약부채 7,830 6,380 -
XIII. 기타부채 3,919,916 2,333,122 3,728,014
부      채      총      계 84,915,757 83,576,192 79,578,661
자                        본


Ⅰ. 지배기업소유주지분 5,667,848 5,578,022 5,498,445
 1. 자본금 845,729 845,729 845,729
 2. 신종자본증권 464,270 498,098 498,098
 3. 자본잉여금 1,562,451 1,562,451 1,562,451
 4. 자본조정 (599) - -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89,737) (359,718) (152,195)
 6. 이익잉여금 3,085,734 3,031,462 2,744,362
Ⅱ. 비지배지분 830,763 829,706 828,885
자      본      총      계 6,498,611 6,407,728 6,327,33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91,414,368 89,983,920 85,905,991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개) 152 151 134
주) 제12기말 요약 연결재무상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보험계약)을 적용하여 재작성된 수치입니다.


(2)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13기 1분기
(2023.01.01~2023.03.31)
제12기 1분기
(2022.01.01~2022.03.31)
제12기
(2022.01.01~2022.12.31)
제11기
(2021.01.01~2021.12.31)
Ⅰ. 영업수익(매출액) 2,417,130 1,430,213 7,203,225 5,198,107
Ⅱ. 영업이익 229,297 240,235 621,973 748,608
Ⅲ.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25,040 240,725 609,195 736,745
Ⅳ. 연결당기순이익 177,649 181,810 445,399 553,790
(1)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67,999 169,954 410,524 503,068
(2)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 9,650 11,856 34,875 50,722
Ⅴ. 연결총포괄이익 248,073 99,037 159,967 474,996
Ⅵ. 주당순이익(단위:원) 966 978 2,319 2,886
주) 제12기 및 제12기 1분기의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보험계약)을 적용하여 재작성된 수치입니다.


나. 요약별도재무정보

(1)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13기 1분기말
(2023년 3월말)
제12기말
(2022년 12월말)
제11기말
(2021년 12월말)
Ⅰ. 현금및예치금 213,135 213,507 17,345
Ⅱ.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273,250 264,214 -
Ⅲ.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49,862 59,866 84,832
Ⅳ. 종속기업투자 3,663,385 3,662,655 3,611,209
Ⅴ. 유형자산 4,586 5,774 5,396
Ⅵ. 무형자산 5,116 4,671 3,554
Ⅶ. 퇴직급여자산 916 1,282 -
Ⅷ. 파생금융자산 7,563 8,168 9,857
Ⅸ. 이연법인세자산 6,204 6,926 -
IX. 기타자산 103,185 126,940 242,802
자      산      총      계 4,327,202 4,354,003 3,974,995
Ⅰ. 사채 929,075 928,977 699,301
Ⅱ. 차입부채 95,000 95,000 -
Ⅲ. 퇴직급여부채 - - 754
Ⅳ. 파생상품부채 9,007 1,919 -
Ⅴ. 당기법인세부채 95,761 73,520 44,433
Ⅵ. 이연법인세부채 - - 985
Ⅶ. 기타부채 123,939 19,681 21,508
부      채      총      계 1,252,782 1,119,097 766,981
Ⅰ. 자본금 845,729 845,729 845,729
Ⅱ. 신종자본증권 464,270 498,098 498,098
Ⅲ. 자본잉여금 1,560,628 1,560,628 1,560,628
Ⅳ. 자본조정 (599) - -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7) (117) (1,660)
Ⅵ. 이익잉여금 204,509 330,568 305,219
자      본      총      계 3,074,420 3,234,906 3,208,014
부  채  및  자  본  총  계 4,327,202 4,354,003 3,974,995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원가법 원가법 원가법



(2) 요약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13기 1분기
(2023.01.01~2023.03.31)
제12기 1분기
(2022.01.01~2022.03.31)
제12기
(2022.01.01~2022.12.31)
제11기
(2021.01.01~2021.12.31)
Ⅰ. 영업수익(매출액) 13,227 1,198 249,719 198,645
Ⅱ. 영업이익(손실) (9,613) (13,294) 150,859 143,826
Ⅲ.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0,813) (13,826) 141,852 141,399
Ⅳ. 당기순이익(손실) (11,534) (13,453) 150,237 140,682
Ⅴ. 당기총포괄이익(손실) (11,534) (13,453) 151,779 140,993
Ⅵ.주당순이익(손실)(단위:원) (95) (107) 780 744


2. 연결재무제표


가.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13 기 1분기말   2023년 03월 31일 현재
제 12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11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DGB금융지주 및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13 기 1분기말 제 12 기말 제 11 기말
자                        산      
Ⅰ. 현금및예치금 4,828,598,079,161 4,144,081,975,745 4,023,375,974,339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1,834,305,225,109 11,109,236,561,311 9,238,191,129,083
Ⅲ. 파생상품자산 140,102,834,669 270,760,725,543 68,606,953,559
Ⅳ.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7,200,310,415,812 7,203,483,316,204 5,928,307,826,468
Ⅴ.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4,251,090,353,826 4,202,524,133,608 6,555,557,850,332
Ⅵ.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58,887,545,562,610 59,738,168,157,905 56,172,365,864,893
Ⅶ. 재보험계약자산 3,928,327,577 4,788,292,634 -
Ⅷ. 관계기업투자 110,547,760,915 110,191,067,963 39,284,302,930
Ⅸ.유형자산 828,128,761,840 837,817,689,908 826,710,820,503
Ⅹ. 투자부동산 157,748,261,542 157,866,438,171 145,723,427,219
XI. 무형자산 290,179,526,575 285,570,582,716 266,454,721,898
XII. 당기법인세자산 35,740,853,408 21,963,698,830 -
XIII. 이연법인세자산 120,948,111,786 161,284,339,306 72,723,554,925
XIV. 퇴직급여자산 92,501,830,519 100,862,684,675 8,204,301,735
XV. 기타자산 2,632,692,113,012 1,635,320,735,118 2,560,484,154,030
자      산      총      계 91,414,368,018,361 89,983,920,399,637 85,905,990,881,914
부                        채      
Ⅰ. 예수부채 52,874,702,329,584 53,640,451,180,991 50,936,609,990,400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1,004,968,095,448 462,022,876,358 1,480,915,635,194
Ⅲ.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929,368,947,179 899,977,338,848 715,908,202,357
Ⅳ. 파생상품부채 183,741,571,102 307,432,649,711 98,198,533,573
Ⅴ. 차입부채 13,069,533,553,092 13,249,996,884,017 9,898,819,635,469
Ⅵ. 사채 7,614,066,813,055 7,488,892,832,829 7,025,330,823,618
Ⅶ. 퇴직급여부채 115,282,348 109,653,830 -
Ⅷ. 충당부채 61,589,642,883 59,015,061,200 57,704,101,033
IX. 당기법인세부채 101,969,937,879 86,349,427,674 62,588,161,068
X. 이연법인세부채 8,949,474,571 9,579,959,860 -
XI. 보험계약부채 5,139,005,347,522 5,032,862,645,782 5,574,572,103,520
XII. 재보험계약부채 7,830,445,199 6,379,579,780 -
XIII. 기타부채 3,919,915,065,812 2,333,122,311,866 3,728,013,917,936
부      채      총      계 84,915,756,505,674 83,576,192,402,746 79,578,661,104,168
자                        본      
Ⅰ. 지배기업소유주지분 5,667,848,341,816 5,578,021,580,309 5,498,444,893,024
 1. 자본금 845,729,165,000 845,729,165,000 845,729,165,000
 2. 신종자본증권 464,270,491,000 498,097,600,000 498,097,600,000
 3. 자본잉여금 1,562,451,185,572 1,562,451,185,572 1,562,451,185,572
 4. 자본조정 (599,029,980) (9,980) (9,980)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89,737,283,823) (359,717,846,948) (152,195,364,623)
 6. 이익잉여금 3,085,733,814,047 3,031,461,486,665 2,744,362,317,055
Ⅱ. 비지배지분 830,763,170,871 829,706,416,582 828,884,884,722
자      본      총      계 6,498,611,512,687 6,407,727,996,891 6,327,329,777,746
부  채  및  자  본  총  계 91,414,368,018,361 89,983,920,399,637 85,905,990,881,914
주) 제12기말 연결재무상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보험계약)을 적용하여 재작성된 수치입니다.


나.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3 기 1분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3월 31일까지
제 12 기 1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3월 31일까지
제 12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11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DGB금융지주 및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13 기 1분기 제 12 기 1분기 제 12 기 제 11 기
Ⅰ. 순이자이익   388,088,773,994   380,883,872,044   1,655,427,879,777   1,601,259,763,225
 1. 이자수익 965,137,859,537   599,041,164,621   2,902,439,673,006   2,139,923,091,673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자수익 63,831,321,709   30,010,945,302   168,918,270,732   113,172,064,196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자수익 44,012,197,720   38,914,195,811   166,902,793,718   73,335,625,604  
    (3)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자수익 854,017,219,415   527,043,500,089   2,555,688,802,748   1,953,415,401,873  
    (4)  보험및재보험 관련 이자수익
3,277,120,693   3,072,523,419   10,929,805,808   -  
 2. 이자비용 577,049,085,543   218,157,292,577   1,247,011,793,229   538,663,328,448  
    (1) 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 530,323,424,078   178,216,430,177   1,073,307,831,193   538,663,328,448  
    (2) 보험및재보험 관련 이자비용 46,725,661,465   39,940,862,400   173,703,962,036   -  
Ⅱ. 보험및재보험 금융이익(손실) - (32,766,623,941) - 12,767,429,496 - 61,816,286,566 - -
    (1) 보험및재보험 금융수익 54,152,683   14,391,811,720   73,020,077,814   -  
    (2) 보험및재보험 금융비용 32,820,776,624   1,624,382,224   11,203,791,248   -  
Ⅲ. 순수수료이익   67,354,341,401   117,228,650,498   374,550,285,887   460,514,818,772
 1. 수수료수익 91,018,213,318   148,703,440,767   499,647,828,488   566,960,839,569  
 2. 수수료비용 23,663,871,917   31,474,790,269   125,097,542,601   106,446,020,797  
Ⅳ. 순보험이익(손실)   20,060,144,581   16,107,959,806   70,556,461,364   (63,211,745,595)
 1. 보험수익 67,440,764,336   65,096,815,293   251,263,392,735   751,418,486,054  
 2. 보험비용 47,380,619,755   48,988,855,487   180,706,931,371   814,630,231,649  
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이익(손실)   190,948,283,346   (11,328,004,887)   (81,124,674,211)   196,221,289,902
Ⅵ.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상품 관련 순이익(손실)   (61,301,545,148)   21,816,056,079   43,085,735,262   (11,641,219,771)
Ⅶ.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순이익(손실)   17,264,043,521   11,255,993,220   8,258,838,647   2,612,609,623
Ⅷ.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110,019,453,159   42,487,332,426   351,475,622,554   168,161,349,009
Ⅸ. 외환거래순이익   52,733,667,660   40,264,525,608   40,467,666,614   3,400,240,598
X. 일반관리비   242,460,044,178   241,688,358,982   1,065,821,876,389   1,170,201,982,212
XI. 기타영업순손실   (60,604,511,868)   (64,585,597,319)   (133,768,281,404)   (102,184,641,151)
XII. 영업이익   229,297,076,209   240,235,193,137   621,972,699,559   748,607,784,382
XIII. 영업외순이익(손실)   (4,257,358,617)   490,041,796   (12,777,965,997)   (11,862,729,397)
XI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25,039,717,592   240,725,234,933   609,194,733,562   736,745,054,985
XV. 법인세비용   47,390,310,120   58,915,047,596   163,796,209,382   182,954,560,058
XVI. 연결분기순이익   177,649,407,472   181,810,187,337   445,398,524,180   553,790,494,927
 1.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67,998,514,182   169,954,157,771   410,523,611,788   503,068,234,207  
 2. 비지배지분순이익 9,650,893,290   11,856,029,566   34,874,912,392   50,722,260,720  
XVII. 연결당기기타포괄손실   70,423,562,649   (82,772,920,382)   (285,431,513,106)   (78,794,021,464)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69,045,042,456   (80,678,808,619)   (331,614,136,538)   (91,091,255,848)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139,926,619,688   (332,495,960,115)   (782,212,566,137)   (89,727,956,035)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익 140,728,662   (18,881,721)   197,018,127   149,270,013  
   (3) 해외사업장 외화환산손익 15,743,060,548   9,277,065,142   25,203,694,494   29,090,070,081  
   (4)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11,546,544,997)   (7,837,486,438)   (25,955,743,266)   (26,302,467,346)  
   (5)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298,286,195   (1,424,565,436)   (4,203,667,149)   (2,452,201,781)  
   (6)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액 -   -   -   (1,847,970,780)  
   (7)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   (744,247,857)   -  
   (8) 보험계약 관련 금융손익 (74,588,197,816)   249,883,028,008   451,367,774,660   -  
   (9) 재보험계약 관련 금융손익 (928,909,824)   1,937,991,941   4,733,600,590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1,378,520,193   (2,094,111,763)   46,182,623,432   12,297,234,384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1,550,634,357   (1,905,079,680)   (8,181,842,320)   6,075,585,505  
   (2)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상품의 자기신용위험 조정 -   -   -   (1,245,279,247)  
   (3) 순확정급여채무 재측정요소 (172,114,164)   (189,032,083)   54,364,465,752   7,466,928,126  
XVIII. 연결당기총포괄이익(손실)   248,072,970,121   99,037,266,955   159,967,011,074   474,996,473,463
 1.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손실) 237,979,077,307   87,346,273,743   125,166,156,031   424,479,134,020  
 2. 비지배지분포괄이익 10,093,892,814   11,690,993,212   34,800,855,043   50,517,339,443  
XIX. 기본및희석주당이익   966   978   2,319   2,886
주) 제12기 및 제12기 1분기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보험계약)을 적용하여 재작성된 수치입니다.


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13 기 1분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3월 31일까지
제 12 기 1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3월 31일까지
제 12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11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DGB금융지주 및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연결자본잉여금 연결자본조정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연결이익잉여금 비지배지분 총   계
2021.01.01(제 11기 기초) 845,729,165,000 298,851,640,000 1,562,451,185,572 (9,980) (73,606,264,436) 2,319,718,171,533 815,461,541,017 5,768,605,428,706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 - - - (14,850,000,000) (30,570,800,000) (45,420,800,000)
  연결당기순이익 - - - - - 503,068,234,207 50,722,260,720 553,790,494,927
  연차배당 - - - - - (65,966,874,480) (7,255,285,011) (73,222,159,491)
  신종자본증권 발행 - 199,245,960,000 - - - - - 199,245,960,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83,510,460,409) - (141,910,121) (83,652,370,530)
  현금흐름위험회피 평가손익 - - - - (2,452,201,781) - - (2,452,201,781)
  해외사업환산이익 - - - - 29,246,707,565 - (156,637,484) 29,090,070,081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 - - - - (26,302,467,346) - - (26,302,467,346)
  순확정급여채무재측정요소 - - - - 7,404,549,988 - 62,378,138 7,466,928,126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변동 - - - - (1,276,828,139) 1,276,828,13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 - - - 149,570,715 - (300,702) 149,270,0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처분이익 - - - - - 655,435,656 - 655,435,656
  당기손익조정접근법 효과 - - - - (1,847,970,780) - - (1,847,970,780)
  하이투자증권 우선주 배당 - - - - - 460,522,000 (460,522,000) -
  하이투자증권 연결범위 변동 - - - - - - 1,224,160,165 1,224,160,165
2021.12.31(제 11기 기말) 845,729,165,000 498,097,600,000 1,562,451,185,572 (9,980) (152,195,364,623) 2,744,362,317,055 828,884,884,722 6,327,329,777,74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 조정 - - - - 77,834,973,432 (19,804,725) - 77,815,168,707
2022.01.01 (제 12기 기초) 845,729,165,000 498,097,600,000 1,562,451,185,572 (9,980) (74,360,391,191) 2,744,342,512,330 828,884,884,722 6,405,144,946,453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 - - - (18,325,000,000) (30,570,800,000) (48,895,800,000)
  연결당기순이익 - - - - - 410,523,611,788 34,874,912,392 445,398,524,180
  연차배당 - - - - - (106,561,874,160) (2,064,511,995) (108,626,386,155)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지분법자본변동) - - - - (654,052,459) - (90,195,398) (744,247,85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790,065,876,969) - (328,531,488) (790,394,408,457)
  현금흐름위험회피 평가손익 - - - - (4,203,667,149) - - (4,203,667,149)
  해외사업환산이익 - - - - 25,688,869,322 - (485,174,828) 25,203,694,494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 - - - - (25,955,743,266) - - (25,955,743,266)
  순확정급여채무재측정요소 - - - - 53,534,248,055 - 830,217,697 54,364,465,75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 - - - 197,391,459 - (373,332) 197,018,127
  당기손익조정접근법 효과 - - - - - - - -
  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 - - - 456,101,375,250 - - 456,101,375,250
  하이투자증권 우선주 배당 - - - - - 460,522,000 (460,522,000) -
  하이투자증권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 - - - 1,021,714,707 (1,021,714,707) -
  뉴지스탁 주식선택권 - - - - - - 138,225,519 138,225,519
2022.12.31 (제 12기 기말) 845,729,165,000 498,097,600,000 1,562,451,185,572 (9,980) (359,717,846,948) 3,031,461,486,665 829,706,416,582 6,407,727,996,891
2022.01.01 (제 12기 기초) 845,729,165,000 498,097,600,000 1,562,451,185,572 (9,980) (74,360,391,191) 2,744,342,512,330 828,884,884,722 6,405,144,946,453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 - - - (4,581,250,000) (7,642,700,000) (12,223,950,000)
  연결분기순이익 - - - - - 169,954,157,771 11,856,029,566 181,810,187,337
  연차배당 - - - - - (106,561,874,160) - (106,561,874,16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334,303,743,231) - (97,296,564) (334,401,039,795)
  현금흐름위험회피 평가손익 - - - - (1,424,565,436) - - (1,424,565,436)
  해외사업환산이익 - - - - 9,322,866,190 - (45,801,048) 9,277,065,142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 - - - - (7,837,486,438) - - (7,837,486,438)
  확정급여채무재측정요소 - - - - (167,136,537) - (21,895,546) (189,032,08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 - - - (18,838,525) - (43,196) (18,881,721)
  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 - - - 251,821,019,949 - - 251,821,019,949
  하이투자증권 우선주 배당 - - - - - 460,522,000 (460,522,000) -
  하이투자증권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 - - - 7,437,414 (7,437,414) -
2022.03.31(제 12기 1분기말) 845,729,165,000 498,097,600,000 1,562,451,185,572 (9,980) (156,968,275,219) 2,803,621,505,355 832,465,218,520 6,385,396,389,248
2023.01.01 (제 13기 기초) 845,729,165,000 498,097,600,000 1,562,451,185,572 (9,980) (359,717,846,948) 3,031,461,486,665 829,706,416,582 6,407,727,996,891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 - - - (4,581,250,000) (8,036,866,666) (12,618,116,666)
  연결당기순이익 - - - - - 167,998,514,182 9,650,893,290 177,649,407,472
  연차배당 - - - - - (109,944,790,800) - (109,944,790,800)
  신종자본증권 발행 - 115,573,871,000 - - - - 99,717,480,000 215,291,351,000
  신종자본증권 상환 - (149,400,980,000) - (599,020,000) - - (100,000,000,000) (250,000,000,000)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141,076,521,927 - 400,732,118 141,477,254,045
  현금흐름위험회피 평가손익 - - - - 298,286,195 - - 298,286,195
  해외사업환산이익 - - - - 15,683,769,423 - 59,291,125 15,743,060,548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 - - - - (11,546,544,997) - - (11,546,544,997)
  순확정급여채무재측정요소 - - - - (154,619,801) - (17,494,363) (172,114,16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 - - - 140,258,018 - 470,644 140,728,662
  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 - - - (75,517,107,640) - - (75,517,107,640)
  하이투자증권 우선주 배당 - - - - - 460,522,000 (460,522,000) -
  하이투자증권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 - - - 339,332,000 (339,332,000) -
  뉴지스탁 주식선택권 - - - - - - 82,102,141 82,102,141
2023.03.31 (제 13기 1분기말) 845,729,165,000 464,270,491,000 1,562,451,185,572 (599,029,980) (289,737,283,823) 3,085,733,814,047 830,763,170,871 6,498,611,512,687
주) 제12기 및 제12기 1분기의 연결자본변동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보험계약)을 적용하여 재작성된 수치입니다.


라.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13 기 1분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3월 31일까지
제 12 기 1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3월 31일까지
제 12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11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DGB금융지주 및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13 기 1분기 제 12 기 1분기 제 12 기 제 11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47,378,984,604
(701,571,984,074)
(2,975,353,988,657)
1,170,645,457,189
(1) 연결당기순이익 177,649,407,472
181,810,187,337
445,398,524,180
553,790,494,927
(2) 손익조정사항 (262,754,453,615)
(321,078,918,803)
(1,181,184,027,762)
(1,278,867,722,631)
법인세비용 47,390,310,120
58,915,047,596
163,796,209,382
182,954,560,058
이자비용 577,049,085,543
218,157,292,577
1,253,566,394,445
538,798,748,44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실 52,453,384,572
97,857,167,636
258,030,029,344
82,224,781,238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상품 평가손실 61,324,561,545
6,136,662,831
19,085,144,642
27,109,051,688
당기손익조정접근법-조정액 -
-
-
(2,447,797,896)
매매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 107,127,109,755
60,514,947,707
257,883,682,636
57,399,329,659
매매목적파생상품신용위험조정충당금전입(환입)액 35,001,625
249,880,711
865,789,194
257,408,18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실 2,231,115,470
771,093,487
8,170,173,015
8,350,295,957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관련비용 -
-
68,168,396
-
위험회피파생상품관련손실 35,636,859,763
32,760,802,172
47,691,379,547
43,728,866,778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109,978,857,006
42,487,332,426
351,475,622,556
168,161,349,009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35,310,431,249
32,121,656,525
130,198,897,201
119,857,114,689
유형자산처분손실 3,697,186
4,879,164
142,806,117
694,287,957
무형자산처분손실 935,000
-
10,756,000
-
충당부채전입액 492,861,507
164,373,059
353,013,373
3,373,254,146
퇴직급여 8,391,799,587
10,974,909,424
45,623,346,542
48,516,649,080
외환거래손실 154,557,347,542
83,832,516,594
530,355,838,842
327,117,046,015
보험영업비용 37,710,247,489
38,333,687,356
37,156,343,977
-
재보험비용 9,670,372,266
10,655,168,131
47,927,376,275
-
보험금융비용 32,820,776,624
1,624,382,224
-
-
기타영업비용 288,977,215
177,748,937
(2,153,878,427)
5,989,831,049
기타영업외비용 841,145,059
246,755,298
184,873,356
2,700,727,432
지분법관련손실 1,104,017,536
1,631,002,071
4,404,288,655
4,442,608,579
신계약비상각비 -
-
-
44,027,875,416
책임준비금전입액(환입액) -
-
-
(108,502,007,685)
이자수익 (965,137,859,537)
(599,041,164,621)
(2,973,512,202,396)
(2,139,923,091,673)
배당금수익 (359,889,297)
(3,661,353,610)
(16,916,151,625)
(21,298,135,25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이익 (147,618,606,624)
(89,743,638,275)
(108,298,209,808)
(133,651,419,219)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상품 평가이익 (13,617,010,832)
(31,386,794,854)
(98,285,814,385)
(76,121,125,412)
매매목적파생상품평가이익 (120,299,270,358)
(72,807,954,893)
(244,433,550,478)
(63,482,908,146)
신용위험조정충당금환입액 (576,558,497)
(15,684,460)
(101,893,33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 (55,736,486,086)
(11,560,192,596)
(12,982,436,951)
(10,511,581,802)
위험회피파생상품관련이익 (1,443,291,678)
(2,231,427,880)
(33,507,521,960)
(15,599,219,566)
유형자산처분이익 (198,282,752)
(6,195,336,979)
(7,691,619,916)
(4,997,319,454)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124,306,667)
(266,646,705)
-
무형자산처분이익 -
-
-
(166,875,150)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
-
-
(3,536,990)
충당부채환입액 (106,708,106)
(154,794,042)
(2,654,214,368)
(5,394,406,306)
외환거래이익 (161,801,505,115)
(121,220,190,764)
(544,279,112,057)
(330,343,676,636)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관련이익 -
-
-
(27,180,172,418)
지분법관련이익 (607,891,540)
(723,070,809)
(1,184,537,079)
(2,369,566,461)
보험영업수익 (56,688,632,456)
(53,932,256,563)
(225,370,271,041)
-
재보험수익 (10,752,131,880)
(11,164,558,730)
(52,453,139,731)
-
보험금융수익 (54,152,683)
(14,391,811,720)
-
-
기타영업수익 (1,955,098,446)
(49,653,954)
(13,401,195,063)
(592,831,299)
기타영업외수익 (219,971,387)
(292,033,312)
(681,765,934)
(1,985,836,643)
(3) 자산부채의 증감 9,414,546,838
(955,048,055,728)
(4,074,788,932,377)
253,709,556,359
예치금 (743,244,807,192)
(220,626,886,720)
367,398,233,529
10,112,184,70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76,931,743,981)
(1,476,714,760,140)
(1,298,478,245,728)
859,557,531,319
파생금융자산 216,285,273,972
38,188,356,823
46,581,036,791
146,308,237,213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946,971,115,895
74,993,628,347
(3,998,266,249,243)
(5,321,445,187,689)
기타자산 (953,807,790,270)
(1,396,026,762,548)
77,804,262,903
613,514,493,268
미상각신계약비 -
-
-
(47,897,754,224)
특별계정자산 -
-
-
(395,635,277,319)
예수부채 (817,306,867,804)
44,529,637,013
2,486,767,464,141
3,541,479,789,698
파생상품금융부채 (233,368,147,278)
(17,878,876,989)
(33,349,150,149)
(223,421,341,13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529,916,876,158
718,030,102,129
(1,013,502,578,266)
901,018,900,380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 (18,315,942,382)
31,926,173,372
263,269,806,234
(77,414,107,925)
환매조건부매도(대고객) 90,159,318,493
194,070,168,820
(187,451,467,417)
97,202,907,263
퇴직급여부채 (560,488,875)
(11,482,207,791)
(66,215,618,994)
(53,117,109,178)
보험계약부채 (48,195,143,160)
33,075,491,750
(38,652,643,911)
-
재보험계약부채 2,129,685,337
905,124,178
2,931,979,567
-
기타부채 1,215,804,352,320
1,032,234,929,827
(682,042,912,939)
(194,659,024,196)
특별계정부채 -
-
-
399,636,660,520
충당부채 (121,144,395)
(272,173,799)
(1,582,848,895)
(1,531,346,339)
(4) 이자 지급액 (418,622,365,080)
(179,035,428,597)
(923,561,502,919)
(543,813,200,042)
(5) 이자 수취액 965,422,381,462
598,991,812,395
2,926,166,812,302
2,207,370,434,901
(6) 배당금 수취액 4,085,075,329
3,776,616,291
33,700,350,818
126,797,044,548
(7) 법인세 납부액 (27,815,607,802)
(30,988,196,969)
(201,085,212,899)
(148,341,150,873)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38,557,785,000) - (286,296,064,116)
(73,072,197,174)
(1,373,650,394,888)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증가 (916,608,509,529)
(564,476,454,112)
(831,816,337,917)
(854,866,612,019)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감소 494,820,459,648
521,740,034,113
638,839,380,883
490,648,139,11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증가 (481,386,384,905)
(572,736,836,054)
(1,637,639,671,663)
(4,131,007,988,13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감소 729,711,242,051
269,182,503,731
1,692,399,665,468
2,639,308,400,491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의 증가 (601,431,645,521)
(263,034,677,740)
(1,030,935,370,192)
(1,611,599,567,688)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의 감소 456,297,309,655
343,608,538,508
1,272,903,441,125
2,252,084,303,537
유형자산의 취득 (4,212,813,839)
(8,255,345,041)
(49,912,847,837)
(67,560,712,326)
유형자산의 처분 329,594,243
9,355,776,640
11,766,543,965
20,637,217,616
무형자산의 취득 (17,660,711,937)
(15,592,115,857)
(48,635,250,130)
(70,721,738,390)
무형자산의 처분 42,500,000
-
450,000,000
403,700,000
투자부동산의 취득 (246,863,538)
(43,844,832)
-
(1,501,688,077)
투자부동산의 처분 -
1,790,000,000
1,790,000,000
-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유출) 3,922,526,953
(3,308,010,042)
(39,968,553,214)
(1,475,507,237)
보증금의 감소 (474,414,232)
3,794,444,194
17,517,458,798
13,013,953,245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2,000,000,000)
(11,200,000,000)
(91,558,000,000)
(42,967,500,000)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339,925,951
3,803,840,000
21,675,423,678
26,373,052,701
종속기업의 취득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
-
(33,238,081,989)
연결범위변동으로인한 현금유출 -
(923,917,624)
51,919,862
(1,179,765,73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84,497,783,345) - 1,270,607,905,478
3,356,323,375,618
538,342,696,759
차입부채의 증가(감소) (569,248,445,391)
987,273,624,899
3,303,528,754,166
(335,933,359,866)
사채의 발행 662,866,963,600
937,017,005,400
3,274,350,894,490
3,112,054,819,140
사채의 상환 (330,000,000,000)
(478,300,000,000)
(2,839,746,416,715)
(2,334,600,000,000)
수입보증금의 증가(감소) 620,000,000
(475,450,000)
(165,450,000)
923,592,000
신탁계정미지급금의증가(감소) 104,220,598,683
(147,191,978,960)
(189,036,873,720)
32,927,238,950
기금계정미지급금의증가(감소) 4,376,998,760
(883,239,330)
(4,203,117,920)
540,255,270
비지배지분의 증감 (8,319,386,666)
(7,642,700,000)
(30,570,800,000)
(30,570,800,000)
리스료의 지급 (8,040,405,681)
(7,697,470,921)
(27,011,772,311)
(23,742,740,832)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115,573,871,000
-
-
199,245,960,000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150,000,000,000)
-
-
-
연차배당금의 지급 (1,966,727,650)
(6,910,635,610)
(113,496,842,372)
(69,352,267,903)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의 지급 (4,581,250,000)
(4,581,250,000)
(18,325,000,000)
(14,850,000,000)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변동 -
-
1,000,000,000
1,700,000,00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
(75,676,583,741)
282,739,857,288
307,897,189,787
335,337,759,060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3,559,299,887,796
3,253,281,647,806
3,253,281,647,806
2,726,085,967,675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12,886,473,492
1,257,949,537
(1,878,949,797)
12,817,980,299
Ⅶ. 당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3,496,509,777,547
3,537,279,454,631
3,559,299,887,796
3,074,241,707,034
주) 제12기 및 제12기 1분기의 연결현금흐름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보험계약)을 적용하여 재작성된 수치입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13(당) 기 1분기 2023년 03월 31일 현재
제 12(전) 기 1분기 2022년 03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DGB금융지주 및 그 종속기업



1. 연결실체의 개요
주식회사 DGB금융지주(이하 "지배기업" 또는 "당사") 및 그 종속기업(이하 통칭하여  "연결실체"라 함)의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배기업(당사)의 개요
당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 등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종속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11년 5월 17일에 주식회사 대구은행, 대구신용정보주식회사, 주식회사 카드넷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은 845,729백만원이며, 2011년 6월 7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1-2. 종속기업의 개요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연결대상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회사 피투자회사 소재지 재무제표 기준월 지분율(%)
(주)DGB금융지주 ㈜대구은행 및 그 종속기업 대한민국 12월 100.00
하이투자증권㈜ 및 그 종속기업 대한민국 12월 87.88
DGB생명보험㈜ 대한민국 12월 100.00
㈜디지비캐피탈 및 그 종속기업 대한민국 12월 100.00
하이자산운용㈜ 대한민국 12월 100.00
㈜디지비유페이 대한민국 12월 100.00
㈜디지비신용정보 대한민국 12월 100.00
㈜DGB데이터시스템 대한민국 12월 100.00
하이투자파트너스㈜ 대한민국 12월 100.00
뉴지스탁㈜ 대한민국 12월 77.74
HI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싱가포르 12월 100.00
(주)대구은행 DGB Bank PLC. 캄보디아 12월 100.00
DGB Microfinance Myanmar 미얀마 12월 100.00
(주)디지비캐피탈 DGB Lao Leasing Co., Ltd 라오스 12월 90.00
Cam Capital Plc. 캄보디아 12월 100.00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연결대상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보유주식수 순자산가액 영업수익 분기순이익(손실)
㈜대구은행 및 그 종속기업 136,125,000주 4,985,722 1,193,041 127,830
하이투자증권㈜ 및 그 종속기업 427,754,198주 1,381,439 855,297 13,989
DGB생명보험㈜ 50,529,913주 530,677 272,467 30,625
㈜디지비캐피탈 및 그 종속기업 30,392,872주 559,997 82,102 20,548
하이자산운용㈜ 3,834,699주 71,413 4,202 1,574
㈜디지비유페이 2,511,415주 12,144 4,345 497
㈜디지비신용정보 600,000주 5,327 631 75
㈜DGB데이터시스템 1,200,000주 11,591 5,056 313
하이투자파트너스㈜ 3,995,211주 20,048 956 340
㈜뉴지스탁 41,948주 6,317 308 (446)
HI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750,000주 733 - (4)


1-3.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
연결실체는 자산유동화증권, 구조화금융, 투자신탁 및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구조화기업에 관여하고 있으며 동 구조화기업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 특성
자산유동화증권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입니다. 연결실체는 자산유동화증권 매입약정 체결 또는 신용공여를 통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따른 관련위험을 이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연결실체는 이자수익 또는 수수료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재무지원에 앞서 자금보충 및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 등을 제공하는 실체가 존재하나, 당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차환발행 실패 등이 발생할 경우 당 비연결구조화기업이 발행한 금융자산을 구입하여야 하는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구조화금융 구조화금융을 위한 구조화기업으로 기업 인수 합병, 민간 투자 방식의 건설 프로젝트 혹은 선박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 금융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정된 목적의 별도 회사로 설립되어, 금융기관 및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지분투자 또는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주로 대규모 위험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방법으로써, 사업추진 주체의 신용이나 물적담보가 아닌 특정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근거하여 해당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사업의 진행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이 취하는 구조입니다. 연결실체는 이와 관련하여 이자수익, 수수료수익 또는 배당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조화금융을 위한 구조화기업의 불확실성에 대해 연결실체에 앞서 자금보충, 연대보증, 선순위신용 공여 등의 재무지원을 제공하는 실체가 존재하나, 계획된 일정에 따른 자금 회수 실패, 프로젝트의 중단 등이 발생시 회사는 투자지분 가치 하락에따른 원금손실 또는 대출금 회수 불가로 인한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및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신탁약정에 따라 투자 및 운용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고 투자신탁 투자자에게 운용수익을 배분하거나, 경영권 참여,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지분증권의 투자자금을 사모로 조달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사원들간에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연결실체는 투자신탁 및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로서 지분율에 비례하여 지분투자평가손익과 배당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신탁 및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가치 하락시 원금 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연결구조화기업의 규모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과 이와 관련된 위험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자산유동화증권 구조화금융 투자신탁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합계
재무제표상 장부금액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2,192 86,028 2,169,422 2,287,642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10,000 2,821,600 - 2,831,600
 관계기업투자 - 164 37,882 38,046
최대 노출 금액(*)
 보유자산 42,192 2,907,792 2,207,304 5,157,288
 매입약정 42,500 22,073 442,828 507,401
 신용공여 - 459,503 - 459,503
합 계 84,692 3,389,368 2,650,132 6,124,192
(*)최대 노출 금액에는 연결실체가 계상한 자산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산금액은 연결실체가 인식한 손실금액(대손충당금전입액및손상차손 등) 차감후 잔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제 12(전) 기말
자산유동화증권 구조화금융 투자신탁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합계
재무제표상 장부금액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2,465 86,378 1,870,749 2,049,592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30,000 2,930,507 - 2,960,507
 관계기업투자 - 169 36,657 36,826
최대 노출 금액(*)
 보유자산 122,465 3,017,054 1,907,406 5,046,925
 매입약정 50,500 22,968 234,463 307,931
 신용공여 - 463,555 - 463,555
합 계 172,965 3,503,577 2,141,869 5,818,411
(*)최대 노출 금액에는 연결실체가 계상한 자산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산금액은 연결실체가 인식한 손실금액(대손충당금전입액및손상차손 등) 차감후 잔액입니다.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2-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의 분기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연결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2022년 3월 발표된 IFRS해석위원회의 안건 '제3자와의 계약에 따른 이용제한 요구불예금'에 대한 최종 결정에 따라, 전기말부터 사용목적이 제한되어 있으나 계좌의 접근권한 및 인출에는 제한이 없는 요구불예금에 해당하는 지준예치금 등 사용제한예치금을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영향으로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및 연결자본변동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비교표시 전분기 연결현금흐름표가 재작성 되었습니다.

2-2. 추정과 판단
(1)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기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내용을 제외하고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2)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사항은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연결실체의 연차재무제표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여러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23년 최초 적용되며, 연결실체의 중간요약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입니다. 즉,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회사가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현금주의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 간 구분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행가치로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표시하게 됩니다.

기업회계기준 제1117호 적용에 따른 전환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의 기초잔액의 변동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른 경제적가정변경효과 인식 16,58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른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의 미적용 (7,160)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재지정 효과 93,301
 법인세효과 (24,891)
전환일(2022년 1월 1일 영향) 77,835
이익잉여금의 변동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른 보험계약부채의 제거 6,316,27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른 보험약관대출의 제거 (423,719)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른 미상각신계약비의 제거 (122,80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른 재보험자산의 제거 (14,907)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른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의 미적용 7,160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른 재보험계약자산 및 보험/재보험계약부채의 인식 (5,735,16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재지정 효과 (37,50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른 보험미수금 및 미지급금 조정 10,643
 법인세효과 (2)
전환일(2022년 1월 1일 영향) (20)


기업회계기준 제1117호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성격과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부채 등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등을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실체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 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계정이 새로 도입되는데, 이는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원수 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재무성과의 인식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며,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전환 관련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연결실체는 전환일(2022.1.1.,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결실체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인식,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적용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시행 이후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측정하게 되며, 이 때 사용하게 될 평가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반 생명보험계약 등에 대해서는 일반모형을 적용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변동 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환일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과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구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부채 평가 과거 정보를 이용하여 원가로 측정 보고시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현행가치로 측정
평가모형 : 일반모형, 변동수수료접근법
전환방법
   - 19~21년 발행된 계약 : 완전소급법
   - 18년 이전 발행된 계약 : 공정가치법
보험수익 인식 현금주의 발생주의
보험금융손익의 구분 및 세분화 보험성과와 투자성과의 미구분 보험성과와 투자성과의 구분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


기업회계기준 1117호에 따르면 유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하여 관련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구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 인정하던 기존 회계처리 관행과 달리 유배당보험계약자에 대한 잠재적 의무를 목적적합하게 표시하지 못함에 따라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으로 인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수 있는것으로 판단하여 연결실체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4-1조 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보험부채를 산출하였습니다.

3-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 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부문별 보고
연결실체는 담당업무에 따라 은행부문, 증권부문, 생명보험부문, 여신전문부문, 자산운용부문 및 기타로 나뉘며 각 본부별 및 본부내 부서 단위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과 비용이 창출되고, 부문별 성과 평가 및 자원배분의 의사결정이  되며, 재무정보가 이용가능한 부문단위로 각 부서를 영업부문으로 식별하였습니다.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 등 부문간 경제적 특성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부문간 통합하였으며, 창출되는 손익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보고부문으로 분리하여 다음의    6개의 보고부문을 식별하였습니다.

보고부문 업무영역
은행부문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증권부문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생명보험부문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여신전문부문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자산운용부문 증권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기타 채권추심, 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 상기 영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1) 당분기와 전분기의 부문별 보고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은행부문

증권투자

부문

생명보험
부문
여신전문
부문
자산운용
부문
소 계 기타부문 및
연결조정
연결실체
이자부문 이자수익 746,764 109,973 35,495 71,723 110 964,065 1,073 965,138
이자비용 384,885 102,126 48,137 31,592 2 566,742 10,307 577,049
소 계 361,879 7,847 (12,642) 40,131 108 397,323 (9,234) 388,089
수수료부문 수수료수익 36,311 47,984 16 2,196 3,891 90,398 620 91,018
수수료비용 13,257 8,020 1,023 1,806 161 24,267 (603) 23,664
소 계 23,054 39,964 (1,007) 390 3,730 66,131 1,223 67,354
기타
영업
부문
기타영업수익 409,966 697,340 236,955 8,184 200 1,352,645 8,328 1,360,973
 보험수익 - - 67,441 - - 67,441 - 67,441
 보험및재보험 금융수익 - - 54 - - 54 - 5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이익 30,229 351,626 51,248 7,011 200 440,314 2,803 443,117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자산(부채) 관련이익 - 13,635 - - - 13,635 - 13,635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 220,182 250,442 39,104 - - 509,728 - 509,72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이익 1,158 18 17,864 455 - 19,495 - 19,495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 1 - 1,406 - - 1,407 - 1,407
 외환거래이익 145,420 5,561 59,399 396 - 210,776 973 211,749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 - 75,600 2 - - 75,602 - 75,602
 기타영업수익 12,976 458 437 322 - 14,193 4,552 18,745
기타영업비용 630,997 728,885 184,289 24,407 3,046 1,571,624 15,495 1,587,119
 보험비용 - - 48,817 - - 48,817 (1,436) 47,381
 보험및재보험 금융비용 - - 32,821 - - 32,821 - 32,82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실 7,346 255,244 12,033 965 - 275,588 3,007 278,595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자산(부채) 관련손실 - 74,937 - - - 74,937 - 74,937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 205,163 234,644 43,495 - - 483,302 - 483,30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실 - 115 2,116 - - 2,231 - 2,231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 30 - 35,607 - - 35,637 - 35,637
 외환거래손실 154,032 163 3,752 109 - 158,056 958 159,014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68,052 104,663 83 13,045 (2) 185,841 (220) 185,621
 일반관리비 158,905 59,006 5,506 9,715 3,048 236,180 6,280 242,460
 기타영업비용 37,469 113 59 573 - 38,214 6,906 45,120
소 계 (221,031) (31,545) 52,666 (16,223) (2,846) (218,979) (7,167) (226,146)
영업이익 163,902 16,266 39,017 24,298 992 244,475 (15,178) 229,297
분기순이익 127,830 13,989 30,625 20,548 1,574 194,566 (16,917) 177,649
지배회사지분순이익
167,999
비지배회사지분순이익
9,650
총자산 67,734,205 13,252,700 5,886,888 4,372,576 73,971 91,320,340 94,028 91,414,368
총부채 62,748,483 11,871,260 5,356,211 3,812,579 2,557 83,791,090 1,124,667 84,915,757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2(전) 기 1분기
은행부문

증권투자

부문

생명보험
부문
여신전문
부문
자산운용
부문
소 계 기타부문 및
연결조정
연결실체
이자부문 이자수익 451,486 58,836 33,061 55,325 32 598,740 301 599,041
이자비용 128,578 24,622 42,288 18,452 4 213,944 4,213 218,157
소 계 322,908 34,214 (9,227) 36,873 28 384,796 (3,912) 380,884
수수료부문 수수료수익 36,876 104,604 110 2,738 4,583 148,911 (208) 148,703
수수료비용 12,993 15,716 1,002 1,550 165 31,426 49 31,475
소 계 23,883 88,888 (892) 1,188 4,418 117,485 (257) 117,228
기타
영업
부문
기타영업수익 230,874 248,426 178,838 19,869 53 678,060 4,408 682,468
보험수익 - - 65,097 - - 65,097 - 65,097
보험및재보험 금융수익 - - 14,392 - - 14,392 - 14,39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이익 41,842 113,060 21,156 15,022 53 191,133 952 192,085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자산       (부채) 관련이익 - 31,428 - - - 31,428 - 31,428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이익 109,945 99,978 14,744 - - 224,667 - 224,66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이익 512 - 11,515 - - 12,027 - 12,027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이익 - - 2,231 - - 2,231 - 2,231
외환거래이익 75,537 1,569 49,683 749 - 127,538 375 127,913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 3,038 2,235 1 - - 5,274 4 5,278
기타영업수익 - 156 19 4,098 - 4,273 3,077 7,350
기타영업비용 431,256 322,268 148,708 23,351 2,646 928,229 12,116 940,345
보험비용 - - 49,278 - - 49,278 (289) 48,989
보험및재보험 금융수익 - - 1,624 - - 1,624 - 1,62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실 17,510 127,203 40,929 11,013 - 196,655 212 196,867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자산       (부채) 관련손실 - 9,612 - - - 9,612 - 9,612
매매목적파생상품관련손실 100,130 113,678 17,404 - - 231,212 - 231,2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실 - 92 679 - - 771 - 771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관련손실 - - 32,761 - - 32,761 - 32,761
외환거래손실 82,576 1,769 1,963 727 - 87,035 614 87,649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45,002 1,215 246 1,314 - 47,777 (11) 47,766
일반관리비 150,857 68,699 3,773 9,969 2,646 235,944 5,744 241,688
기타영업비용 35,181 - 51 328 - 35,560 5,846 41,406
소 계 (200,382) (73,842) 30,130 (3,482) (2,593) (250,169) (7,708) (257,877)
영업이익 146,409 49,260 20,011 34,579 1,853 252,112 (11,877) 240,235
분기순이익 118,658 34,889 13,298 25,515 1,387 193,747 (11,937) 181,810
지배회사지분순이익
169,954
비지배회사지분순이익
11,856
총자산 65,309,692 12,886,726 6,304,280 4,054,460 74,085 88,629,243 1,875 88,631,118
총부채 60,548,259 11,497,511 5,805,102 3,541,551 2,782 81,395,205 850,516 82,245,721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부문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이자손익 및 부문간 이자손익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은행부문 증권부문 생명보험
부문
여신전문
부문
자산운용
부문
소 계 기타부문 및
연결조정
연결실체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이자손익 360,760 7,854 (12,642) 41,783 108 397,863 (9,774) 388,089
부문간 이자손익 1,119 (7) - (1,652) - (540) 540 -
합 계 361,879 7,847 (12,642) 40,131 108 397,323 (9,234) 388,089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2(전) 기 1분기
은행부문 증권부문 생명보험
부문
여신전문
부문
자산운용
부문
소 계 기타부문 및
연결조정
연결실체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이자손익 322,211 34,247 (9,227) 37,835 28 385,094 (4,210) 380,884
부문간 이자손익 697 (33) - (961) - (297) 297 -
합 계 322,908 34,214 (9,227) 36,874 28 384,797 (3,913) 380,884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부문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수료손익 및 부문간 수수료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은행부문 증권부문 생명보험
부문
여신전문
부문
자산운용
부문
소 계 기타부문 및
연결조정
연결실체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수료손익 22,415 40,766 (1,000) 1,328 3,355 66,864 490 67,354
부문간 수수료손익 639 (802) (7) (938) 375 (733) 733 -
합 계 23,054 39,964 (1,007) 390 3,730 66,131 1,223 67,354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2(전) 기 1분기
은행부문 증권부문 생명보험
부문
여신전문
부문
자산운용
부문
소 계 기타부문 및
연결조정
연결실체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수료손익 23,158 89,433 (658) 1,617 4,083 117,633 (404) 117,229
부문간 수수료손익 725 (546) (235) (429) 335 (150) 150 -
합 계 23,883 88,887 (893) 1,188 4,418 117,483 (254) 117,229


5. 현금및예치금
(1) 현금및예치금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 및 예치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현금 463,887 423,084
원화예치금 한국은행예치금 2,096,918 1,521,651
예금은행예치금 1,228,137 1,090,894
기타예치금 469,842 305,550
소 계 3,794,897 2,918,095
외화예치금 한국은행예치금 84,817 252,531
타점예치금 140,954 125,960
정기예치금 234,600 300,886
기타예치금 109,443 123,526
소 계 569,814 802,903
합 계 4,828,598 4,144,082


(2) 사용제한 현금및예치금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제한 현금및예치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치처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제한내역
원화예치금 한국은행 2,096,918 1,521,651 지준예치금, 통화안정계정 등
예금은행 53,080 53,036 계좌개설보증금, 질권설정 등
투자자예탁별도예치금(예금) 등 407,866 235,68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
소 계 2,557,864 1,810,369  
외화예치금 한국은행 84,817 252,531 외화지급준비금
해외현지은행 62,996 53,682 해외법정예치금, 사업보증금자본금담보, 해외증권투자자예치금 등
기타 52,830 59,969 파생상품거래 담보제공 등
소 계 200,643 366,182
합 계 2,758,507 2,176,551

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지분증권 주식 166,079 153,486
출자금 3,620 3,742
기타 67,368 64,694
소 계 237,067 221,922
채무증권 국공채 3,918,458 2,946,228
금융채 2,212,088 2,696,415
사채 1,029,913 1,045,194
외화채권 627,369 514,314
수익증권 2,029,168 1,680,001
출자금 312,174 285,978
기타 959,600 1,201,905
소 계 11,088,770 10,370,035
대출채권 사모사채 54,833 62,012
예치금 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금(신탁) 308,099 328,146
파생결합증권 145,536 127,122
합    계 11,834,305 11,109,237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매도유가증권 주식 358,439 251,833
채권 646,529 210,190
합 계 1,004,968 462,023


(3)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매도주가연계증권 797,830 767,401
매도파생결합증권 103,224 98,970
매도파생결합증권 거래일손익인식평가조정액 28,315 33,606
합 계 929,369 899,977


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지분증권 주식 50,335 51,924
출자금 757 757
기타 138,351 134,579
소 계 189,443 187,260
채무증권 국공채 3,410,135 3,443,230
금융채 1,005,543 1,151,129
사채 1,380,453 1,321,554
외화채권 1,214,736 1,100,310
소 계 7,010,867 7,016,223
합 계 7,200,310 7,203,483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으로 인해 인식한 배당금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제거한 지분상품 보유중인 지분상품 제거한 지분상품 보유중인 지분상품
시장성주식 - 1,229 - -
비시장성주식 - 916 - 467
합계 - 2,145 - 467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처분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중 지분상품(외화 지분상품 포함)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처분시 공정가치 누적평가손익 처분시 공정가치 누적평가손익
주식 매매 등 - - 3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채무증권)의 총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계
기초 7,016,223 - - 7,016,223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규 매입한 금융자산 481,386 - - 481,386
매각 등으로 제거한 금융자산 (665,238) - - (665,238)
기타(*1) 178,496 - - 178,496
분기말 7,010,867 - - 7,010,867
(*1) 기타의 경우 출자전환, 환율, 평가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2(전) 기 1분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계
기초 8,137,173 - - 8,137,173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규 매입한 금융자산 562,763 - - 562,763
매각 등으로 제거한 금융자산 (309,187) - - (309,187)
기타(*1) (344,144) - - (344,144)
분기말 8,046,605 - - 8,046,605
(*1) 기타의 경우 출자전환, 환율, 평가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8.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1)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국공채 1,955,979 2,005,763
금융채 728,902 738,780
회사채 1,540,377 1,458,137
외화채권 26,094 -
대손충당금 (262) (156)
합 계 4,251,090 4,202,524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액면가액 장부금액 처분손익 액면가액 장부금액 처분손익
회사채 및 기타채권(*) 4,441 4,441 - 12,971 12,971 -
(*) 당분기와 전분기 중 연결실체는 해당 채무증권 발행자의 상환청구권 행사로 동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을 처분하였습니다.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계
기초 4,202,681 - - 4,202,681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규 매입한 금융자산 494,381 - - 494,381
매각 등으로 제거한 금융자산 (445,710) - - (445,710)
기타 - - - -
분기말 4,251,352 - - 4,251,352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2(전) 기 1분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계
기초 4,349,203 - - 4,349,203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신규 매입한 금융자산 264,401 - - 264,401
매각 등으로 제거한 금융자산 (366,541) - - (366,541)
기타 - - - -
분기말 4,247,063 - - 4,247,063


9. 담보제공 유가증권
당분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담보제공자산 담보제공사유 액면금액
(담보설정액)
장부금액 제공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대차거래, 파생상품거래증거금, 환매조건부거래담보 6,513,997 6,663,242 한국예탁결제원, 대신증권 등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한국은행결제담보, 환매조건부거래담보 등 820,530 824,077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한국은행결제담보 365,000 358,265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은행차입담보 600,000 592,696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은행일중당좌담보 180,000 174,759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파생상품거래관련 7,000 6,931 삼성선물, NH선물, 기업은행 등
환매조건부거래담보 295,000 286,923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기타담보 등 42,584 35,515 한국예탁결제원
소 계 1,489,584 1,455,089  
합 계 8,824,111 8,942,408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상기 외 차입한 유가증권 중 국채 등 391,176백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0. 관계기업 투자
(1) 지분율 현황 등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사명(*2) 제 13(당) 기 1분기말
구 분 지분율(%)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금액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1) 관계기업 9.20 516 8,304 764
하이 똑똑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1) 관계기업 18.30 900 5,621 721
하이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관계기업 31.01 5,200 17,294 5,334
하이 DNDN 에버그린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1) 관계기업 2.98 200 6,451 190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관계기업 23.45 2,000 8,088 1,897
해외 성장기업 제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1) 관계기업 12.93 2,500 22,965 2,970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1) 관계기업 10.00 100 937 94
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1) 관계기업 14.02 1,500 10,275 1,440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1) 관계기업 1.06 58 9,668 104
하이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1) 관계기업 0.10 5 10,350 10
하이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1) 관계기업 4.97 38 1,020 51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관계기업 32.45 12,200 36,421 11,817
하이 와이지 윈윈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관계기업 27.27 3,000 9,241 2,520
하이-노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1) 관계기업 13.16 1,000 7,234 952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관계기업 25.13 18,025 66,857 16,803
하이 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25.58 2,000 7,620 1,949
하이 IB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관계기업 22.73 500 2,158 490
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3) 관계기업 58.29 14,970 23,235 14,643
밸류시스템 코너스톤 1호 신기술조합 관계기업 22.32 500 2,194 490
엘디(LD)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6호(*3) 관계기업 50.85 3,000 5,798 2,948
포지티브 소재부품장비 벤처투자조합 제1호 관계기업 32.97 1,500 4,473 1,475
더그린업사이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40.00 3,000 7,379 2,951
케이클라비스 신기술조합 제사십구호 관계기업 35.29 1,200 3,346 1,181
와이지 펀더멘탈 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24.58 1,450 5,852 1,438
노보섹비젼벤처투자조합 관계기업 42.22 1,900 4,500 1,900
하이 글로벌 덴탈 신기술사업투자조합(*1) 관계기업 1.85 100 5,400 100
수림여성창조기업벤처투자조합 관계기업 31.03 698 6,421 3,628
케이이노베이션수산전문투자조합(*1) 관계기업 15.00 1,863 5,935 1,221
현대-수림 챔피언십투자조합(*1) 관계기업 6.80 2,807 39,679 2,443
SR블루이코노미투자조합(*1) 관계기업 10.00 1,500 14,110 1,411
씨제이시네마인덱스제일호투자조합 관계기업 27.03 2,400 8,737 2,664
아크코스타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23.88 8,000 33,167 7,921
에이티피이에스지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27.31 12,000 51,978 14,194
엔피글로벌성장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21.28 2,000 8,622 1,834


(단위 : 백만원)
회사명(*2) 제 12(전) 기말
구 분 지분율(%)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금액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1) 관계기업 9.20 516 7,940 730
하이똑똑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1) 관계기업 14.86 900 6,213 654
하이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관계기업 26.66 5,200 19,830 5,265
하이 DNDN 에버그린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1) 관계기업 3.46 200 5,276 182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관계기업 23.45 2,000 8,133 1,907
해외 성장기업 제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1) 관계기업 12.93 2,500 24,432 3,160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1) 관계기업 10.00 100 947 95
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1) 관계기업 14.02 1,500 10,343 1,450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1) 관계기업 1.06 58 9,671 104
하이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1) 관계기업 0.10 5 10,266 10
하이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1) 관계기업 4.97 38 1,124 56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관계기업 32.45 12,200 36,661 11,895
하이 와이지 윈윈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관계기업 27.27 3,000 10,793 2,943
하이-노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1) 관계기업 13.16 1,000 7,393 973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관계기업 25.13 18,025 69,166 17,383
하이 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25.58 2,000 7,620 1,949
하이 IB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관계기업 22.73 500 2,164 492
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3) 관계기업 58.29 14,970 24,020 15,101
밸류시스템 코너스톤 1호 신기술조합 관계기업 22.32 500 2,207 493
엘디(LD)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6호(*3) 관계기업 50.85 3,000 5,832 2,965
포지티브 소재부품장비 벤처투자조합 제1호 관계기업 32.97 1,500 4,498 1,483
더그린업사이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40.00 3,000 7,418 2,967
케이클라비스 신기술조합 제사십구호 관계기업 35.29 1,200 3,377 1,192
와이지 펀더멘탈 신기술투자조합 관계기업 24.58 1,450 5,884 1,446
수림여성창조기업벤처투자조합 관계기업 31.03 698 6,466 3,642
케이이노베이션수산전문투자조합(*1) 관계기업 15.00 1,863 5,945 1,223
현대-수림 챔피언십투자조합(*1) 관계기업 6.80 3,147 43,493 2,654
SR블루이코노미투자조합(*1) 관계기업 10.00 1,500 13,847 1,385
씨제이시네마인덱스제일호투자조합 관계기업 27.01 2,400 8,737 2,361
아크코스타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23.89 8,000 33,295 7,951
에이티피이에스지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27.31 12,000 52,133 14,236
엔피글로벌성장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관계기업 21.28 2,000 8,669 1,844
(*1) 지분율이 20% 미만이나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회사에 포함하였습니다.
(*2) 지분율 20% 이상이나, 약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투자 결정 및 향후 투자자산의 매각, 회수, 처분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투자자문위원회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수익증권은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3) 지분율이 50% 초과이고 유의적인 영향력은 있으나, 사실상의 지배력(재무 및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관계기업투자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관계기업 투자자산 평가내용
당분기와 전분기의 관계기업 투자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사명 제 13(당) 기 1분기
기초 취득 처분 지분법배당 지분법손익 기타 분기말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730 - - - 34 - 764
하이 똑똑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 654 - - - 67 - 721
하이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5,265 - - - 69 - 5,334
하이 DNDN 에버그린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182 - - - 8 - 190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1,907 - - - (10) - 1,897
해외 성장기업 제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160 - - - (190) - 2,970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95 - - - (1) - 94
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 1,450 - - - (10) - 1,440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104 - - - - - 104
하이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10 - - - - - 10
하이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56 - - - (5) - 51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895 - - - (78) - 11,817
하이 와이지 윈윈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2,943 - - - (423) - 2,520
하이-노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973 - - - (21) - 952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7,383 - - (529) (51) - 16,803
하이 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 1,949 - - - - - 1,949
하이 IB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492 - - - (2) - 490
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5,101 - - (429) (29) - 14,643
밸류시스템 코너스톤 1호 신기술조합 493 - - - (3) - 490
엘디(LD)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6호 2,965 - - - (17) - 2,948
포지티브 소재부품장비 벤처투자조합 제1호 1,483 - - - (8) - 1,475
더그린업사이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2,967 - - - (16) - 2,951
케이클라비스 신기술조합 제사십구호 1,192 - - - (11) - 1,181
와이지 펀더멘탈 신기술투자조합 1,446 - - - (8) - 1,438
노보섹비젼벤처투자조합 - 1,900 - - - - 1,900
하이 글로벌 덴탈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100 - - - - 100
수림여성창조기업벤처투자조합 3,642 - - - (14) - 3,628
케이이노베이션수산전문투자조합 1,223 - - - (2) - 1,221
현대-수림 챔피언십투자조합 2,654 - (340) - 129 - 2,443
SR블루이코노미투자조합 1,385 - - - 26 - 1,411
씨제이시네마인덱스제일호투자조합 2,361 - - - 303 - 2,664
아크코스타사모투자합자회사 7,951 - - - (30) - 7,921
에이티피이에스지사모투자합자회사 14,236 - - - (42) - 14,194
엔피글로벌성장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1,844 - - - (10) - 1,834
합 계 110,191 2,000 (340) (958) (345) - 110,548


(단위 : 백만원)
회사명 제 12(전) 기 1분기
기초 취득 처분 지분법배당 지분법손익 기타 분기말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1,070 - - - (239) - 831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1,949 - - - (11) - 1,938
해외 성장기업 제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737 - - - 102 - 2,839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98 - - - (1) - 97
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 1,490 - - - (10) - 1,480
하이제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64 - - - - - 64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103 - - - - - 103
하이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10 - - - - - 10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6,044 - (3,809) (149) 51 - 12,137
하이 와이지 윈윈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3,000 - - (11) - 2,989
하이-노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1,000 - - (26) - 974
와이지 메타버스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 7,000 - - (3) - 6,997
하이 똑똑 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1호 890 - - - (64) - 826
하이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5,245 - - - 58 - 5,303
하이 그린스마트 일반 사모투자신탁 991 - - (30) (7) - 954
하이 Wello 에버그린 EMP 증권투자신탁 - 200 - - 3 - 203
수림여성창조기업벤처투자조합 3,698 - - - (13) - 3,685
케이이노베이션수산전문투자조합 1,235 - - - (6) - 1,229
현대-수림 챔피언십투자조합 2,543 - - - (24) - 2,519
SR블루이코노미투자조합 1,117 - - - (8) - 1,109
합 계 39,284 11,200 (3,809) (179) (209) - 46,287


(3) 요약재무정보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사명 제 13(당) 기 1분기말
자산 부채 총수익 분기순손익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9,780 1,476 3,360 363
하이 똑똑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 6,330 709 956 624
하이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17,806 512 294 275
하이 DNDN 에버그린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6,454 3 376 294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8,088 - - (45)
해외 성장기업 제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3,022 57 - (103)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938 1 - (10)
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 10,275 - - (69)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10,454 786 - 12
하이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11,964 1,614 - 78
하이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1,984 964 - (28)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5,962 79,541 810 (240)
하이 와이지 윈윈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9,244 3 - (57)
하이-노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7,234 - - (188)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46,093 279,236 3,813 (53)
하이 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 7,620 - - (51)
하이 IB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2,159 1 - (6)
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76,826 53,591 1,001 (41)
밸류시스템 코너스톤 1호 신기술조합 2,194 - - (13)
엘디(LD)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6호 5,798 - 1 (34)
포지티브 소재부품장비 벤처투자조합 제1호 4,473 - 1 (77)
더그린업사이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7,381 2 - (39)
케이클라비스 신기술조합 제사십구호 3,346 - - (32)
와이지 펀더멘탈 신기술투자조합 5,854 2 - (32)
노보섹비젼벤처투자조합 4,500 - - -
하이 글로벌 덴탈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400 - - (1)
수림여성창조기업벤처투자조합 6,827 406 - (44)
케이이노베이션수산전문투자조합 6,758 823 27 (11)
현대-수림 챔피언십투자조합 41,413 1,734 1,424 1,187
SR블루이코노미투자조합 14,183 73 336 262
씨제이시네마인덱스제일호투자조합 8,793 56 1,174 1,119
아크코스타사모투자합자회사 33,173 6 - (127)
에이티피이에스지사모투자합자회사 51,986 8 - (156)
엔피글로벌성장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8,680 58 - (47)


(단위 : 백만원)
회사명 제 12(전) 기말
자산 부채 총수익 당기순손익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9,868 1,928 9,640 (3,692)
하이똑똑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6,399 186 792 (2,145)
하이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19,830 - 2,965 565
하이 DNDN 에버그린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 5,277 1 202 (393)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8,179 46 3 (178)
해외 성장기업 제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4,432 - 3,599 3,218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956 9 - (32)
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 10,343 - 1 (289)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10,437 766 - 72
하이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11,866 1,600 - 85
하이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1,998 874 - (15)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6,567 79,906 3,572 (287)
하이 와이지 윈윈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10,850 57 1 (179)
하이-노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7,393 - 1 (207)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348,521 279,355 8,263 (511)
하이 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 7,620 - - (200)
하이 IB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2,166 2 - (23)
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78,132 54,112 2,171 225
밸류시스템 코너스톤 1호 신기술조합 2,210 3 - (33)
엘디(LD)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6호 5,834 2 1 (68)
포지티브 소재부품장비 벤처투자조합 제1호 4,521 23 1 (52)
더그린업사이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7,418 - - (82)
케이클라비스 신기술조합 제사십구호 3,377 - - (23)
와이지 펀더멘탈 신기술투자조합 5,899 15 - (16)
수림여성창조기업벤처투자조합 6,830 364 - (182)
케이이노베이션수산전문투자조합 6,729 784 78 (96)
현대-수림 챔피언십투자조합 45,130 1,637 2,034 1,024
SR블루이코노미투자조합 13,924 77 43 (326)
씨제이시네마인덱스제일호투자조합 8,793 56 3 (143)
아크코스타사모투자합자회사 33,295 - 7 (205)
에이티피이에스지사모투자합자회사 52,145 12 1 (967)
엔피글로벌성장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8,680 11 1 (200)


(4) 재무제표 기준일
당분기말 현재 관계기업 투자주식 평가 시 이용한 재무제표의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결산월 평가기준일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2022.12.31 2022.12.31
하이 똑똑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3.03.31 2023.03.31
하이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023.03.31 2023.03.31
하이 DNDN 에버그린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3.03.31 2023.03.31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2023.03.31 2023.03.31
해외 성장기업 제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023.03.31 2023.03.31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2023.03.31 2023.03.31
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 2023.03.31 2023.03.31
하이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2023.03.31 2023.03.31
하이제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2023.03.31 2023.03.31
하이제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2023.03.31 2023.03.31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3.03.31 2023.03.31
하이 와이지 윈윈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2023.03.31 2023.03.31
하이-노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2023.03.31 2023.03.31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3.03.31 2023.03.31
하이 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 2023.03.31 2023.03.31
하이 IB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2023.03.31 2023.03.31
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3.03.31 2023.03.31
밸류시스템 코너스톤 1호 신기술조합 2023.03.31 2023.03.31
엘디(LD)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6호 2023.03.31 2023.03.31
포지티브 소재부품장비 벤처투자조합 제1호 2023.03.31 2023.03.31
더그린업사이클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2023.03.31 2023.03.31
케이클라비스 신기술조합 제사십구호 2023.03.31 2023.03.31
와이지 펀더멘탈 신기술투자조합 2023.03.31 2023.03.31
노보섹비젼벤처투자조합 2023.03.31 2023.03.31
하이 글로벌 덴탈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023.03.31 2023.03.31
수림여성창조기업벤처투자조합 2023.03.31 2023.03.31
케이이노베이션수산전문투자조합 2023.03.31 2023.03.31
현대-수림 챔피언십투자조합 2023.03.31 2023.03.31
SR블루이코노미투자조합 2023.03.31 2023.03.31
씨제이시네마인덱스제일호투자조합 2023.03.31 2023.03.31
아크코스타사모투자합자회사 2023.03.31 2023.03.31
에이티피이에스지사모투자합자회사 2023.03.31 2023.03.31
엔피글로벌성장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2023.03.31 2023.03.31


11.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1)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상각후
원가측정
대출채권
원화대출금 54,895,111 54,757,117
외화대출금 791,538 750,278
은행간대여금 238,057 247,964
내국수입유산스 426,694 453,041
콜론 339,677 135,614
매입어음 14,953 15,838
매입외환 127,477 100,216
지급보증대지급금 39,745 88,082
신용카드채권 447,662 452,177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42,900 1,551,000
사모사채 61,110 65,754
사모공채 340,990 256,550
리스채권 1,422,479 1,389,740
기타대출채권 28,639 33,269
소계 59,517,032 60,296,640
대손충당금(-) (717,581) (648,618)
현재가치할인차금(-) - -
현재가치할증차금(+) - -
이연대출부대수익(-) (35,694) (33,211)
이연대출부대비용(+) 123,789 123,357
합 계 58,887,546 59,738,168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집합평가 개별평가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초 54,636,209 4,897,040 239,359 76,834 447,197 60,296,639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690,195 (681,158) (3,262) - (5,775)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679,876) 700,381 (3,640) - (16,865)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43,462) (79,845) 123,488 - (181)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45,535) (7,450) - 52,985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11,210) (35,323) (4,328) - 50,861 -
실행 또는 매입한 금융자산 10,577,040 460,638 6,213 22,531 66,092 11,132,514
제거 및 회수 (*1) (11,406,426) (422,046) (69,356) (25,671) (49,878) (11,973,377)
부실채권 등 매각 - - (27,843) - (22,722) (50,565)
기타 (*2) 111,821 - - - - 111,821
분기말 53,828,756 4,832,237 260,631 126,679 468,729 59,517,032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2(전) 기 1분기
집합평가 개별평가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초 50,882,319 4,730,236 180,892 29,289 240,227 56,062,963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585,894 (581,896) (3,953) - (45)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756,094) 761,422 (2,128) - (3,200)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9,981) (40,924) 60,905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50,467 (50,467)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7,765) (1,346) (1,886) (1,995) 12,992 -
실행 또는 매입한 금융자산 13,390,525 350,660 5,987 7,023 15,793 13,769,988
제거 및 회수(*1) (13,308,189) (498,741) (52,550) (1,906) (44,514) (13,905,900)
부실채권 등 매각 653 748 439 - 4,212 6,052
기타(*2) 49,159 - - - - 49,159
분기말 50,816,521 4,720,159 187,706 82,878 174,998 55,982,262
(*1) 상각 및 상환 등으로 인해 감소한 채권입니다.
(*2) 기타의 경우 채권 재조정, 출자전환, 환율 등에 의한 변동입니다.


12. 대손충당금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내    역 제 13(당) 기 1분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계
기초 918 - - 918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매각 (7) - - (7)
신용손실충당금전입 47 - - 47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105 - - 105
기타 32 - - 32
법인세효과 (37) - - (37)
분기말 1,058 - - 1,058


(단위 : 백만원)
내    역 제 12(전) 기 1분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계
기초 720 - - 720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매각 (6) - - (6)
신용손실충당금환입 (44) - - (44)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18 - - 18
기타 8 - - 8
법인세효과 6 - - 6
분기말 702 - - 702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관련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내    역 제 13(당) 기 1분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계
기초 156 - - 156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 17 - - 17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89 - - 89
분기말 262 - - 262


(단위 : 백만원)
내    역 제 12(전) 기 1분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합계
기초 204 - - 204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 (26) - - (26)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6 - - 6
분기말 184 - - 184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과 기타금융자산 관련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내    역 제 13(당) 기 1분기
집합평가 개별평가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기초 224,911 120,868 83,009 7,797 212,032 648,617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7,533 (15,836) (589) - (1,108)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7,280) 19,808 (731) - (11,797)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915) (9,601) 11,671 - (155)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114) (338) - 452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개별평가)로 대체 (61) (3,550) (3,290) - 6,901 -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 (14,675) 2,774 32,778 2,412 31,787 55,076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30,801 6,824 2,256 2,071 9,605 51,557
대손상각 - - (23,080) - (3,253) (26,333)
상각채권추심 - - 4,124 - 161 4,285
부실채권 등 매각 - - (7,858) - (4,387) (12,245)
환율변동 등 기타 317 - - - - 317
손상채권의 이자수익 - - (2,739) - (954) (3,693)
분기말 249,517 120,949 95,551 12,732 238,832 717,581
기타금융자산
기초 1,231 713 10,778 23 6,039 18,784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81 (71) (7) - (3)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33) 240 (16) - (191)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21) (179) 201 - (1)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개별평가)로 대체 - (46) (36) - 82 -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 (163) 92 428 (1) 134 490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131 22 7 4 1 165
대손상각 - - (224) - (161) (385)
부실채권 등 매각 - - (204) - (45) (249)
환율변동 등 기타 - - - - - -
분기말 1,226 771 10,927 26 5,855 18,805


(단위 : 백만원)
내    역 제 12(전) 기 1분기
집합평가 개별평가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기초 170,929 91,586 55,389 1,968 97,420 417,292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9,572 (8,961) (566) - (45)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7,042) 8,494 (783) - (669)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434) (3,099) 3,533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1,756 (1,756)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개별평가)로 대체 (109) (491) (1,049) (7) 1,656 -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 (11,405) 5,773 18,905 2,178 (7,938) 7,513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22,765 5,464 1,767 142 7,684 37,822
대손상각 - - (22,748) - (9,530) (32,278)
상각채권추심 - - 4,278 - 899 5,177
부실채권 등 매각 (430) (443) (1,241) - (4,173) (6,287)
환율변동 등 기타 142 - - - - 142
손상채권의 이자수익 - - (708) - (38) (746)
분기말 183,988 98,323 56,777 6,037 83,510 428,635
기타금융자산
기초 902 385 10,403 5 5,640 17,335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29 (24) (5)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21) 27 (5) - (1)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3) (48) 51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4 (4)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개별평가)로 대체 (2) (16) (17) - 35 -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 (74) 99 216 2 131 374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96 13 1 - 1 111
대손상각 - - (210) - (5) (215)
환율변동 등 기타 - - - - (38) (38)
분기말 927 436 10,434 11 5,759 17,567


13.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미결제약정금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 미결제약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매매목적 위험회피목적 합 계 매매목적 위험회피목적 합 계
통화관련 통화선도 7,925,258 234,420 8,159,678 7,563,675 202,317 7,765,992
통화스왑 - 911,337 911,337               - 907,209 907,209
매입통화선물 - - - 190              - 190
매도통화선물 263,585 - 263,585 412,767             - 412,767
소 계 8,188,843 1,145,757 9,334,600 7,976,632 1,109,526 9,086,158
이자율관련 이자율스왑 1,920,000 10,000 1,930,000 200,000 10,000 210,000
매입이자율선물 1,144 - 1,144 - - -
매도이자율선물 2,670,636 - 2,670,636 2,303,711 - 2,303,711
소 계 4,591,780 10,000 4,601,780 2,503,711 10,000 2,513,711
주식관련 매입주식옵션 13 - 13 8,236 - 8,236

매도주식옵션

19 - 19 18,252 - 18,252
매입주식선물 633 - 633 551 - 551
매도주식선물 979 - 979       - -               -
주식스왑 54,681 - 54,681 54,227 - 54,227
주가지수선물 1,013,061 - 1,013,061 945,339 - 945,339
매입주가지수옵션 912,472 - 912,472 1,030,567 - 1,030,567
매도주가지수옵션 1,424,969 - 1,424,969 1,617,421 - 1,617,421
소 계 3,406,827 - 3,406,827 3,674,593 - 3,674,593
기타 상품선물 1,636 - 1,636 1,411 - 1,411
합 계 16,189,086 1,155,757 17,344,843 14,156,347 1,119,526 15,275,873

(2) 매매목적거래 및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 평가현황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매목적거래 및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 평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매매목적 위험회피
평가손익 자산 부채 평가손익 자산 부채
통화관련
 통화선도 (3,109) 102,736 99,616 (5,651) 1,537 5,981
 통화스왑 - - - (28,470) 5,286 42,043
이자율관련
 이자율스왑 (4,796) 6,465 8,962 - - -
 이자율선물 - - - - - -
주식관련
 주식옵션 - - - - - -
 주가지수선물 10,883 11,163 280 - - -
 주식스왑 6,446 45 4,546 - - -
 매수주가지수옵션 1,959 11,637 - - - -
 매도주가지수옵션 2,715 - 22,356 - - -
기타
 상품선물 42 43 2 - - -
 거래일손익인식 평가조정액 (967) 2,347 - - -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542 (1,156) (44) - - -
합 계 13,715 133,280 135,718 (34,121) 6,823 48,024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2(전) 기말
매매목적 위험회피
평가손익 자산 부채 평가손익 자산 부채
통화관련
 통화선도 (9,280) 215,310 224,590 6,292 6,267 2,213
 통화스왑 - - - 5,401 15,707 23,198
이자율관련
 이자율스왑 2,299 2,341 42 - - -
 이자율선물 - - - - - -
주식관련
 주식옵션 (12) 197 262 - - -
 주가지수선물 1,415 11,965 10,550 - - -
 주식스왑 (6,386) 27 10,514 - - -
 매수주가지수옵션 5,618 17,826 - - - -
 매도주가지수옵션 (4,565) - 36,131 - - -
기타
 상품선물 24 36 11 - - -
 거래일손익인식 평가조정액 (2,563) 2,817 - - - -
 신용위험조정충당금 (799) (1,732) (79) - - -
합 계 (14,249) 248,787 282,021 11,693 21,974 25,411


(3) 위험회피목적 관련 손익
①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및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제 13(당) 기 1분기
위험회피대상항목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 평가손익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비효과적인 부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이자율스왑 36 (29) 7
외화채권 통화선도 7,821 (6,196) 1,625


(단위: 백만원)
제 12(전) 기 1분기
위험회피대상항목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 평가손익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비효과적인 부분
외화채권 통화선도 7,120 (6,483) 637


②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현금흐름위험 및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의비효과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금액 및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제 13(당) 기 1분기
위험회피대상항목 위험회피수단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보고기간의 위험회피손익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현금흐름위험회피
외화채권 통화스왑 (28,283) 3,236 (28,671)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자산 외화사채 (9,619) - -
해외사업장순자산 외화차입금 (5,475) - -
합계 (43,377) 3,236 (28,671)


(단위: 백만원)
제 12(전) 기 1분기
위험회피대상항목 위험회피수단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보고기간의 위험회피손익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현금흐름위험회피
외화채권 통화스왑 (25,761) 8,008 (23,881)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자산 외화사채 (6,667) - -
해외사업장순자산 외화차입금 (3,677) - -
합계 (36,105) 8,008 (23,881)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 유형별 미래 명목현금흐름의 평균 위험회피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초과 합계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244,420 - - - - - 244,420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486,312 263,355 66,717 94,953 - - 911,337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539,149 - - - - - 539,149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2(전) 기말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초과 합계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212,317 - - - - - 212,317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401,309 311,085 99,767 71,614 23,435 - 907,210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524,055 - - - - - 524,055


14. 유형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국고보조금 순장부금액
토지 305,081 - - 305,081
건물 468,251 (124,030) - 344,221
임차점포시설물 90,062 (71,808) - 18,254
업무용동산 293,310 (220,427) (102) 72,781
사용권자산 159,439 (75,156) - 84,283
건설중인자산 3,509 - - 3,509
합 계 1,319,652 (491,421) (102) 828,129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2(전) 기말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국고보조금 순장부금액
토지 305,143 - - 305,143
건물 467,853 (121,163) - 346,690
임차점포시설물 89,257 (69,849) - 19,408
업무용동산 292,150 (213,156) (110) 78,884
사용권자산 155,740 (70,591) - 85,149
건설중인자산 2,544 - - 2,544
합 계 1,312,687 (474,759) (110) 837,818


15. 무형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무형자산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영업권 75,538 74,547
소프트웨어 105,329 107,104
기부채납자산 4,999 5,187
회원권 21,862 21,880
고객관련 무형자산 2,442 2,704
브랜드 5,314 5,314
기타무형자산 74,696 68,835
합 계 290,180 285,571


16. 투자부동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토지 95,505 95,471
건물 62,243 62,395
합 계 157,748 157,866


17. 기타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기타금융자산 미수금 1,659,821 677,911
미수수익 347,608 349,368
보증금 132,426 133,070
미회수내국환채권 279,361 258,193
기타 48,850 51,256
대손충당금 (18,805) (18,784)
현재가치할인차금 (7,357) (6,993)
소 계 2,441,904 1,444,021
기타비금융자산 선급금 112,317 103,220
선급비용 66,090 79,653
기타 12,381 8,427
소 계 190,788 191,300
합 계 2,632,692 1,635,321


18. 예수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예수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요구불예금 원화예수부채 18,488,682 18,816,361
외화예수부채 432,904 557,945
소 계 18,921,586 19,374,306
기한부예금 원화예수부채 30,963,385 31,279,186
외화예수부채 250,586 197,065
소 계 31,213,971 31,476,251
양도성예금증서 2,252,959 2,325,288
신용공여담보금 26,386 10,668
신용대주담보금 9 21
투자자예수금 459,791 453,917
합 계 52,874,702 53,640,451

19. 차입부채 및 사채
(1) 차입부채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평균이자율
(%)
제 13(당) 기 1분기말 평균이자율
(%)
제 12(전) 기말
장부금액 장부금액
차입부채 원화차입금 한은차입금 0.93 583,944 0.49 568,912
기타원화차입금 2.27~7.54 5,412,480 1.80~9.85 5,826,303
소 계   5,996,424   6,395,215
외화차입금 외화타점차월차입금 등 2.95~5.88 1,324,630 1.19~3.91 1,288,060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원화 1.90~6.30 5,360,495 1.84~6.30 5,279,704
외화 - - - -
소 계   5,360,495   5,279,704
콜머니 원화 3.44~3.74 180,000 2.08~4.50 110,000
외화 4.68 204,275 2.84 173,395
소 계   384,275   283,395
기타차입부채 매출어음 2.27 3,710 1.36 3,623
합 계
13,069,534
13,249,997


(2) 사채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이자율(%) 금액 이자율(%) 금액
원화사채 일반사채 1.35~6.29 7,229,400 1.16~6.62 6,115,600
후순위사채 - - 2.12~5.0 1,000,000
할인발행차금 - (4,796) - (6,407)
소 계   7,224,604   7,109,193
외화사채 일반사채 3.75 391,140 3.75 380,190
할인발행차금 - (1,677) - (490)
소 계
389,463
379,700
합 계
7,614,067
7,488,893

20. 충당부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미사용한도충당부채(*1) 27,726 26,698
지급보증충당부채(*2) 금융보증충당부채 1,977 1,657
비금융보증계약 3,991 2,839
복구충당부채(*3) 10,213 10,017
기타충당부채 17,683 17,804
합 계 61,590 59,015
(*1) 고객에게 일정한도 내에서 신용공여를 약속하는 계약(약정)을 체결한 경우 미사용 한도의 추가인출로 인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신용손실위험에 노출되므로 지급보증충당부채와 동일하게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충당부채로 처리합니다.
(*2) 확정지급보증, 미확정지급보증 등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 이행에 따라 연결실체가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될 손실에 대한 현재의 추정액입니다.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존속하는 임차점포의 미래 예상 복구비용의 최선의 추정치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입니다.


(2) 당분기와 전기 중 미사용한도충당부채 및 금융지급보증충당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미사용한도충당부채 금융보증충당부채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17,261 8,761 676 1,657 - - 28,355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1,620 (1,620)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329) 564 (235)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10) (148) 158 - - - -
전입(환입)액 968 129 (77) 320 - - 1,340
기타 8 - - - - - 8
분기말 19,518 7,686 522 1,977 - - 29,703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12(전) 기
미사용한도충당부채 금융보증충당부채 합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기초 14,218 8,447 460 1,148 - - 24,273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2,390 (2,390)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618) 696 (78) - - -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으로 대체 (43) (210) 253 - - - -
전입(환입)액 1,300 2,218 41 509 - - 4,068
기타 14 - - - - - 14
기말 17,261 8,761 676 1,657 - - 28,355


21. 퇴직급여부채
(1) 확정급여제도 당기손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확정급여제도 당기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당기근무원가 9,739 11,139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5,150 3,445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6,721) (3,609)
합 계 8,168 10,975


(2) 퇴직급여부채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퇴직급여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기금이 적립된 제도에서 발생한 퇴직급여부채의 현재가치 379,886 389,717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472,273) (490,470)
퇴직급여부채에서 발생한 순부채(자산) (92,387) (100,753)


(3) 확정기여제도
당분기와 전분기의 확정기여제도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퇴직급여 549 253

22.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보험계약 보험계약자산 - -
보험계약부채 5,139,005 5,032,863
보험계약순부채(자산) 5,139,005 5,032,863
재보험계약 재보험계약자산 (3,928) (4,788)
재보험계약부채 7,830 6,380
재보험계약순부채(자산) 3,902 1,592


23. 기타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기타금융부채 미지급금 1,682,613 474,071
미지급배당금 110,825 2,847
미지급비용 764,301 729,618
미지급내국환채무 203 65,118
미지급외국환채무 12,956 11,854
선불카드채무 5,639 5,697
직불카드채무 333 332
신탁계정차 178,295 74,075
유가증권청약증거금 920 573
대리점 258,812 68,735
수입보증금 314,965 348,072
대행업무수입금 116,879 112,114
보험미지급금 139 136
리스부채 86,489 88,705
기타 198,077 120,351
현재가치할인차금 (35,911) (32,484)
소 계 3,695,535 2,069,814
기타비금융부채 선수수익 60,003 62,495
수입제세 35,570 34,950
기타 128,807 165,863
소 계 224,380 263,308
합 계 3,919,915 2,333,122

24.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및 비지배지분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수권주식수 500,000,000주 500,000,000주
발행주식수 169,145,833주 169,145,833주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자본금 845,729,165,000원 845,729,165,000원
신종자본증권 464,270,491,000원 498,097,600,000원
자본잉여금 1,562,451,185,572원 1,562,451,185,572원
자본조정 (-)599,029,980원 (-)9,980원


(2) 신종자본증권 세부내역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한 신종자본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가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DGB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 1(신종-영구-5콜)(*) 2018-02-21 영구채 4.47 - 149,401
DGB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 2(신종-영구-5콜)(*) 2020-02-18 영구채 3.37 99,632 99,632
DGB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 3(신종-영구-5콜)(*) 2020-09-17 영구채 3.50 49,818 49,819
DGB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 4(신종-영구-5콜)(*) 2021-02-23 영구채 2.80 99,605 99,605
DGB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 5(신종-영구-5콜)(*) 2021-09-15 영구채 3.70 99,641 99,641
DGB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 6(신종-영구-5콜)(*) 2023-03-09 영구채 5.09 115,574 -
합 계 464,270 498,098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4,581 18,325
(*)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연결실체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3) 비지배지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지배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대구은행(신종)34-05이120A-28(*1) 2013-05-28 2043-05-28 4.53 199,700 199,700
대구은행(신종)34-10이120A-25(*1) 2013-10-25 2043-10-25 5.55 59,911 59,911
대구은행(신종)34-11이120A-01(*1) 2013-11-01 2043-11-01 5.55 29,954 29,954
대구은행(신종)39-01이영구A-30(*2) 2018-01-30 영구채 4.49 - 99,667
대구은행(신종)39-07이영구A-12(*2) 2018-07-12 영구채 4.53 99,668 99,668
대구은행(신종)39-11이영구5콜A-6(*2) 2018-11-06 영구채 4.09 99,667 99,667
대구은행(신종)40-07이영구5콜A-30(*2) 2019-07-30 영구채 3.40 99,718 99,718
대구은행(신종)44-02이영구5콜A-24(*2) 2023-02-24 영구채 4.73 99,717 -
소 계 688,335 688,285
기타(*3) 142,428 141,421
합 계 830,763 829,706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8,037 30,571
(*1)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동 신종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가 도래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동 신종자본증권의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동 신종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3) 하이투자증권(주), (주)디지비캐피탈 및 뉴지스탁(주)의 비지배지분 해당액입니다.

25. 이익잉여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법정적립금(*1) 101,520 86,496
대손준비금 341,410 344,074
미처분이익잉여금 2,642,804 2,600,892
합 계 3,085,734 3,031,462
(*1) 지배기업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배당할 때마다 결산순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바, 동 준비금은 자본전입과 결손보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대손준비금
연결실체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연결실체의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 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동 대손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임의적립금 성격으로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합니다.

①  대손준비금 잔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대손준비금 적립액 341,410 344,074
대손준비금 전입(환입)예정액 (32,780) (2,664)
대손준비금 잔액 308,630 341,410


②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 등
당분기와 전분기의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 후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대한 조정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지배주주 귀속 연결 분기순이익 167,999 169,954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4,581) (4,581)
대손준비금 환입(전입) 예정액 32,780 10,175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 196,198 175,548
대손준비금 반영 후 주당 조정이익 1,160원 1,038원

2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대손충당금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평가손익
현금흐름
위험회피
평가손익
해외사업
환산손익
해외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회계
순확정급여
채무
재측정요소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보험금융
손익
합 계
기초잔액 918 (777,041) (7,799) 42,448 (43,531) (42,727) (654) 468,668 (359,71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151 - - - - - - - 15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증감 - 198,730 - - - - - - 198,73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평가손익의 당기손익으로의 분류 - (14,327) - - - - - - (14,327)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적용으로 인한 당기손익으로 인식 - (36) - - - - - - (36)
평가손익의 당기손익 인식
26 - - - - - - - 26
계약자지분조정배분액 - 14 - - - - - - 14
파생상품평가로 인한 순증감 - - 388 - - - - - 388
순투자 위험회피회계적용효과 - - - - (15,094) - - - (15,094)
경제적가정변경으로 인한 순증감 - - - - - - - (98,364) (98,364)
환율차이로 인한 효과 - - - 20,577 - - - - 20,577
종업원급여 재측정요소 - - - - - 7 - - 7
법인세효과 (37) (42,903) (89) (4,834) 3,547 (179) - 22,847 (21,648)
비지배지분 대체 - (401) - (59) - 17 - - (443)
분기말잔액 1,058 (635,964) (7,500) 58,132 (55,078) (42,882) (654) 393,151 (289,737)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2(전) 기 1분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대손충당금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평가손익
현금흐름
위험회피
평가손익
해외사업
환산손익
해외사업장
순투자
위험회피회계
확정급여채무
재측정요소
보험금융손익 합 계
기초잔액 721 13,025 (3,595) 16,759 (17,575) (96,261) 12,566 (74,36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19) - - - - - - (1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증감 - (436,158) - - - - - (436,15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평가손익의 당기손익으로의 분류 - (4,859) - - - - - (4,859)
평가손익의 당기손익 인식 (6) - - - - - - (6)
계약자지분조정배분액 - (320) - - - - - (320)
파생상품평가로 인한 순증감 - - (1,880) - - - - (1,880)
순투자 위험회피회계적용효과 - - - - (10,344) - - (10,344)
환율차이로 인한 효과 - - - 12,244 - - - 12,244
종업원급여 재측정요소 - - - - - (249) - (249)
경제적가정변경으로 인한 순증감 - - - - - - 331,846 331,846
법인세효과 6 106,936 456 (2,967) 2,506 60 (80,025) 26,972
비지배지분 대체 - 97 - 46 - 22 - 165
분기말잔액 702 (321,279) (5,019) 26,082 (25,413) (96,428) 264,387 (156,968)

27.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1) 이자수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이자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예치금이자 20,640 4,25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이자 63,831 30,01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자 44,012 38,914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이자 23,135 17,455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이자 807,402 503,954
보험및재보험관련 이자수익 3,277 3,073
기타이자수익 2,841 1,383
합 계 965,138 599,041


(2) 이자비용
당분기와 전분기의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예수부채이자 319,570 98,925
차입부채이자 129,760 33,348
사채이자 64,743 41,315
신탁계정미지급금이자 2,930 1,027
금전신탁이자비용 5,597 930
리스부채이자비용 822 838
보험및재보험관련 이자비용 46,726 39,941
기타이자비용 6,901 1,833
합 계 577,049 218,157

28. 수수료수익 및 수수료비용
(1) 수수료수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수수료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수입수수료 69,471 131,159
수입보증료 18,303 14,176
신탁 등 관련 수수료 3,244 3,368
합 계 91,018 148,703


(2) 수수료비용
당분기와 전분기의 수수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지급수수료 9,032 8,302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 8,384 8,660
신탁 등 관련 수수료 6,248 14,513
합 계 23,664 31,475

29. 보험손익 및 보험금융손익

(1) 보험수익 및 보험비용
당분기와 전분기의 보험수익 및 보험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수익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보험영업수익 56,689 53,932
재보험수익 10,752 12,328
합 계 67,441 66,260


2) 보험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보험영업비용 37,710 38,333
재보험비용 9,671 11,819
합 계 47,381 50,152


(2) 보험금융수익 및 보험금융비용
당분기와 전분기의 보험금융수익 및 보험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보험금융수익 54 14,391
보험금융비용 32,821 1,624
합 계 (32,767) 12,767



3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익
배당금수익 3,809 1,367
처분이익 283,572 76,239
평가이익 142,128 87,608
기타 13,608 26,871
소 계 443,117 192,085
매매목적파생상품 관련 이익 파생상품거래이익 388,852 151,843
파생상품평가이익 120,299 72,808
신용위험조정충당금환입액 577 16
소 계 509,728 224,66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익 계 952,845 416,75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실
수수료비용(매입비용) 23 34
처분손실 233,202 106,120
평가손실 45,370 90,713
소 계 278,595 196,867
매매목적파생상품 관련 손실 수수료비용(매입비용) 67 38
파생상품거래손실 376,073 170,410
파생상품평가손실 107,127 60,515
신용위험조정충당금전입액 35 250
소 계 483,302 231,21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손실 계 761,897 428,08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이익(손실)(*) 190,948 (11,32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ㆍ부채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 평가손익, 처분손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상품 관련 이익 평가이익 13,617 31,387
처분이익 18 41
소 계 13,635 31,428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상품 관련 손실 평가손실 65,212 6,137
처분손실 9,725 3,475
소 계 74,937 9,612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상품 관련 순이익(손실) (61,302) 21,816


3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순손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수익 배당금수익 2,145 467
처분이익 17,314 11,560
평가이익 36 -
소 계 19,495 12,02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손실 처분손실 2,231 77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순손익 17,264 11,256


32. 신용손실충당금 전입 및 환입액
당분기와 전분기 중 신용손실충당금의 전입 및 환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182,148 47,516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10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152 115
금융보증충당부채 1,063 -
지급보증충당부채 1,133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1,020 -
소 계 185,621 47,631
신용손실충당금환입액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74,859 1,697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 2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 141
금융보증충당부채 743 655
지급보증충당부채 - 18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2,613
소 계 75,602 5,144
합 계 110,019 42,487


33. 일반관리비
(1) 당분기와 전분기의 일반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 133,414 142,174
퇴직급여-확정급여형 7,796 10,484
퇴직급여-확정기여형 305 229
해고급여 - -
주식기준보상 1,684 1609
소 계 143,199 154,496
임차료 3,505 3,497
감가상각비 19,534 18,812
무형자산상각비 14,921 12,331
세금과공과 11,615 7,803
광고선전비 3,422 2,743
수선유지비 2,959 2,498
용역비 14,435 10,141
기타 28,870 29,367
합 계 242,460 241,688

(2)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의 임직원에게 주식과 연계한 성과보상을 부여하였는 바, 동 권리에 대해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연계한 성과보상제도는 평가기간 종료시점에서 주식수량이 정해지고, 사전에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현금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성과보상급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지급금액 중 4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는 주식으로 환산하여 3년간 균등 배분후 기준일의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1) 주요특성과 범위
① 단기성과보상

구 분 2021년 부여분 2022년 부여분 2023년 부여분
최초부여수량 354,134주 309,579주 422,433주
잔여수량 144,729주 206,386주 422,433주
부여일 2021-02-26 2022-02-25 2023-03-24
부여방법 현금보상+차액보상 현금보상+차액보상 현금보상+차액보상
행사가격 0원 0원 0원
가득조건 용역제공/비시장성과 용역제공/비시장성과 용역제공/비시장성과
결제방식 현금 현금 현금
의무용역제공기간 1년 1년 1년


② 장기성과보상
- 이연지급 확정분

구 분 2024년 행사 예정분 2025년 행사 예정분 2026년 행사 예정분
잔여수량(*) 101,196주 77,998주 62,850주
부여방법 현금보상+차액보상 현금보상+차액보상 현금보상+차액보상
행사가격 0원 0원 0원
결제방식 현금 현금 현금
가득조건 충족여부 충족 충족 충족
(*) 이연지급 확정분은 당기말 현재 가득조건 충족 후 부여된 수량에서 지급분을 차감한 수량입니다.

2) 주식기준보상(수량)의 증감내역
① 단기성과보상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기초 수량 652,665주 580,198주
부여 수량 422,433주 309,579주
행사 수량 301,550주 237,112주
기말 수량 773,548주 652,665주


② 장기성과보상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기초 수량 105,426주 92,909주
부여 수량 177,873주 45,405주
행사 수량 41,255주 32,888주
기말 수량 242,044주 105,426주

3) 공정가치 평가시 주요 가격결정요소
당분기말 현재 주식과 연계한 성과보상약정의 공정가치 평가시 주요 가격결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옵션가격
결정모형
주가 행사가격 기대
주가변동성
기대
존속기간
무위험
이자율
공정가치
장기성과연동형(2024년 행사예정) 블랙숄즈모형 6,900 - 25.15% 1.00 3.30% 6,452
장기성과연동형(2025년 행사예정) 블랙숄즈모형 6,900 - 24.19% 2.00 3.34% 6,034
장기성과연동형(2026년 행사예정) 블랙숄즈모형 6,900 - 31.82% 3.00 3.29% 5,644
단기성과연동형(2024년 행사예정) 블랙숄즈모형 6,900 - 25.15% 1.00 3.30% 6,452
단기성과연동형(2025년 행사예정) 블랙숄즈모형 6,900 - 24.19% 2.00 3.34% 6,034
단기성과연동형(2026년 행사예정) 블랙숄즈모형 6,900 - 31.82% 3.00 3.29% 5,644


4)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① 당분기와 전분기의 성과보상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단기성과보상비용 1,103 1,285
장기성과보상비용 499 700


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성과보상 관련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미지급비용(단기성과) 6,451 9,605
미지급비용(장기성과) 3,739 4,442


(3) 종속기업이 부여한 주식선택권

(단위 : 백만원)
부여일 발행할 주식수 평가금액
기초 기말 기초 증가(감소) 기말(*1)
2017-05-15 315주 315주 130 - 130
2022-12-23 1,390주 1,390주 8 82 90
합계 1,705주 1,705주 138 82 220

(*1) 뉴지스탁이 부여한 주식선택권은 연결실체의 비지배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4. 기타영업순손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타영업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기타영업수익 대출채권매매이익 12,909 3,246
기타충당부채환입 107 154
위험회피파생상품관련수익 1,407 2,231
매출액 4,552 3,074
기타 1,177 877
합 계 20,152 9,582
기타영업비용 신용보증기금출연료 21,059 19,218
예금보험료 15,454 15,341
대출채권매매손실 22 -
기타충당부채 전입액 457 163
위험회피파생상품 관련 손실 35,637 32,761
매출원가 6,895 5,839
기타 1,233 845
합 계 80,757 74,167
기타영업순이익(손실) (60,605) (64,585)


35. 영업외순손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영업외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영업외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197 6,195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124
종속기업및지분법관련이익 608 723
수입임대료 896 717
기타 3,106 1,889
합 계 4,807 9,648
영업외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 4 5
무형자산처분손실 1 -
종속기업및지분법관련손실 1,104 1,631
특수채권추심비용 42 58
기부금 2,858 2,548
기타 5,055 4,916
합 계 9,064 9,158
영업외순이익(손실) (4,257) 490


36. 법인세비용
법인세 비용은 당기 법인세 비용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 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 법인세 비용 및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비용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분기 법인세 비용의 평균유효세율은 21.06% (전분기:24.47%)입니다

37. 주당이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지배주주지분에 대한 기본 및 희석 주당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주당이익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지배주주지분순이익 167,999 169,954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4,581) (4,581)
보통주순이익 163,417 165,373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69,145,833주 169,145,833주
주당이익 966원 978원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당분기와 전분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3당) 기 1분기
구 분 일 자 주식수(*) 가중치(일) 유통보통주식수
기초 2023.01.01 169,145,833주 90/90 169,145,833주
(*) 2019.12.31 단주취득한 1주의 자기주식은 유통보통주식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서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제 12(전) 기 1분기
구 분 일 자 주식수(*) 가중치(일) 유통보통주식수
기초 2022.01.01 169,145,833주 90/90 169,145,833주
(*) 2019.12.31 단주취득한 1주의 자기주식은 유통보통주식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서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희석주당이익

희석화증권이 없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38. 현금흐름표
(1)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현금 및 예치금(재무상태표 금액) 4,828,598 4,144,082
차감 : 사용제한 예치금 1,275,608 510,956
차감 : 비현금성 예치금 56,480 73,826
현금및현금성자산(현금흐름표의 현금) 3,496,510 3,559,300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에는 현금의 정의를 충족하는 사용제한예치금인 지준예치금 등이 각각 1,482,899백만원 및 1,665,59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현금유출입이 없는 주요 거래
당분기와 전분기의 현금유출입이 없는 주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내 역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대손상각에 의한 대출채권의 감소 26,334 32,279
매각에 의한 대출채권의 감소 12,245 44,308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인식 8,659 13,283
합 계 47,238 89,870


39.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1) 진행중인 소송사건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관련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70건(소송금액 26,587백만원), 연결실체 피소 59건(소송금액 45,377백만원)이 있으며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피고 원고 소송내용 소송가액 비 고
***** 연결실체 차세대 시스템 개발비용 법인세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청구 4,556 1심 진행중
***** 연결실체 계약해제 단독신고를 위한 계약해제 확인 소송 12,500 1심 진행중
연결실체 등 **** 채권매수가액 및 손익정산비율 재산정 1,847 2심 패소
연결실체 등 *** 근저당권 설정 관련 사해행위 취소 1,140 1심 진행중
연결실체 등 ****** 소유권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청구 4,884 1심 진행중
연결실체 등 ********* 손해배상청구 2,415 2심 진행중
연결실체 ***** 부당이득반환청구 30,000 1심 진행중
**** 연결실체 부당이득반환청구 1,139 1심 진행중
**** 연결실체 간주취득세취소청구 1,112 1심 진행중

연결실체는 상기 소송사건 중 충당부채 계상요건을 충족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인식한 충당부채 금액은 15,830백만원입니다.

(2) 비금융보증계약 및 약정의 세부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비금융보증계약 및 약정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원화확정지급보증 565,788 548,073
외화확정지급보증 83,349 69,192
미확정지급보증 269,207 231,639
원화대출약정 13,516,594 13,446,697
외화대출약정 4,359 3,769
유가증권매입약정 442,828 477,849
합 계 14,882,125 14,777,219


(3) 금융보증계약의 세부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보증계약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원화금융보증계약 6,973 7,473
외화금융보증계약 27,380 24,332
매입확약 42,500 50,500
합 계 76,853 82,305


(4) 기타약정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입신용장발행 관련

(단위 : 백만원)
금융기관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국민은행 9,500 5,000


② 차입금 관련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융기관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한도액 사용액 한도액 사용액
원화 부산은행 30,000 - 30,000 20,000
우리은행 40,000 - 40,000 -
국민은행 140,000 95,000 140,000 -
신한은행 80,000 10,000 80,000 40,000
한국증권금융 1,230,000 405,119 1,230,000 495,457
경남은행 5,000 - 5,000 -
산업은행 95,887 76,938 94,183 70,558
NH농협은행 20,000 - 20,000 20,000
소 계 1,640,887 587,057 1,639,183 646,015
외화 카시콘뱅크 4,642 4,642 4,416 736


(5) 보험약정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총 보험계약건수와  총 보험계약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보험계약건수 717,142 1,017,890
보험계약금액 17,350,560 19,168,329


(6) 재보험협약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은 출재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출재방식 재보험사 출재금액/비율 상품위험종류
비례초과 General Re Corporation 5.5천만원 사망보험(상해상품제외)
코리안리재보험㈜ 2천만원 ~ 8천만원 2000년 이전 상품
코리안리재보험㈜ 50% 또는 10억 초과금액 VIP 정기보험
비례 코리안리재보험㈜ 30%~50% 암, 상해보험, CI보험
코리안리재보험㈜ 22.5% ~ 37.5% 전상품(2009년도 이후 신규)
코리안리재보험㈜ 50% 우리아이100세보험(2013 공동개발 상품)
코리안리재보험㈜ 80% 2002~2006년도(생존담보 특약)
코리안리재보험㈜ 50%~60% 종신암보험
Munich Reinsurance 50% 실버암보험
Scor Reinsurance 50% 매월생활비주는암보험
코리안리재보험㈜ 80% 매월생활비주는간병보험
코리안리재보험㈜ 50% 간편하고든든한건강보험
General Re Corporation 30% 간편하고든든한건강보험
코리안리재보험㈜ 30% 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General Re Corporation 50% 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코리안리재보험㈜ 50% 평생케어치매보험
코리안리재보험㈜ 60% 마음편한변액유니종신보험/세상간편정기보험

4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따라 관계기업, 주요 경영진 및 그 가족, 연결실체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퇴직급여제도를 특수관계자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손익금액 및 채권ㆍ채무잔액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내역은 '주석10'을 참조바랍니다.

(1)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① 특수관계자와의 채권ㆍ채무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관계회사 특수관계자 간의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자산 부채
대출채권 미수수익 매출채권 기타 합계 예수부채 기타 합계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27 - - - 27 6,571 96 6,667
하이 똑똑 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3 - - 3 - - -
하이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18 - - 18 - - -
하이 DNDN 에버그린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3 - - 3 - - -
수림여성 창조기업 벤처투자조합 - - 406 - 406 - - -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 - 18 94 - 112 - - -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 - 9 90 - 99 - - -
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 - - 73 - 73 - - -
주요경영진 100 - - - 100 2,586 - 2,586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2(전) 기말
자산 부채
대출채권 미수수익 매출채권 기타 합계 예수부채 기타 합계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12 - - - 12 6,586 65 6,651
하이 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 - - - 39 39 - - -
수림여성 창조기업 벤처투자조합 - - 362 - 362 - - -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 - 15 75 - 90 - - -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 - 6 395 - 401 - - -
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 - - 74 - 74 - - -
하이 똑똑 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1호 - 4 - - 4 - - -
하이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 - 20 - - 20 - - -
하이 그린스마트 일반 사모투자신탁 - - - - - - - -
하이 DNDN 에버그린 EMP 증권투자신탁 - 3 - - 3 - - -
주요경영진 561 - - - 561 3,407 - 3,407


②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
당분기와 전분기의 연결실체와 관계회사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수익 비용
수수료수익 이자수익 기타 예수부채이자 기타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 - 62 -
하이 똑똑 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3 - - - -
하이 똑똑 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1 - - - -
하이 DNDN 에버그린 EMP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7 - - - -
하이IB 신기술투자조합제1호 18 - - - -
하이 모빌리티 신기술투자조합 39 - - - -
하이-노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76 - - - -
하이 와이지 윈윈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33 - - - -
하이 글로벌 덴탈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4 - - -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31 - - - -
뮤어우즈 하이 바이오헬스케어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5 - - - -
뮤어우즈 하이 모빌리티 스케일업 신기술투자조합 제3호 53 - - - -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529 - -
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429 - -
수림여성 창조기업 벤처투자조합 44 - - - -
케이이노베이션 수산전문 투자조합 18 3 - - -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 90 3 - - -
에스알(SR) 블루이코노미 투자조합 73 - - - -
주요경영진 - 2 - -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2(전) 기 1분기
수익 비용
수수료수익 이자수익 기타 예수부채이자 기타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 - 35 4,500
수림여성 창조기업벤처투자조합 44 - - - 14
케이이노베이션수산전문 투자조합 18 1 - - 7
현대-수림 챔피언십투자조합 104 1 - - 24
SR 블루이코노미투자조합 94 - - - 9
하이똑똑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 2 - - - -
하이똑똑공모주알파 증권투자신탁 14 - - - -
하이 그린스마트일반사모투자신탁 1 - - - -


③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
당분기와 전분기의 연결실체와 관계회사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현금출자 출자회수 현금배당
노보섹비젼벤처투자조합 1,900 - -
하이 글로벌 덴탈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00 - -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529
대한제3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429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 - 340 -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12(전) 기 1분기
현금출자 출자회수 현금배당
하나리치업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3,804 149
하이 와이지 윈윈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3,000 - -
하이-노앤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1,000 - -
와이지 메타버스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7,000 - -
하이 똑똑 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 1,022 -
하이명품회사채 증권투자신탁 - 268 -
하이 그린스마트 일반사모투자신탁 - - 30
하이 Wello 에버그린 EMP 증권투자신탁 200 - -


(2)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 및 담보내역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받고 있는 담보 및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3)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당분기와 전분기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단기종업원급여 1,951 2,555
주식기준보상 2,009 1,768
퇴직급여 705 762
합 계 4,665 5,085

41. 공정가치 관련 공시사항
41-1. 금융상품의 계정분류와 공정가치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계정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4,828,598 4,828,59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1,834,305 11,834,30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7,200,310 7,200,310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4,251,090 4,102,763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58,887,546 58,495,129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134,435 134,435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 6,823 6,823
 기타금융자산 2,441,905 2,342,116
합 계 89,585,012 88,944,479
금융부채
 예수부채 52,874,702 52,966,59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1,004,968 1,004,968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929,369 929,369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 135,762 135,762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부채(*) 48,024 48,024
 차입부채 13,069,534 13,032,413
 사채 7,614,067 7,459,223
 기타금융부채 3,695,535 3,691,967
합 계 79,371,961 79,268,322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 전 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 제 12(전) 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4,144,082 4,144,08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1,109,237 11,109,23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7,203,483 7,203,483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4,202,524 4,016,096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59,738,168 58,848,142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250,519 250,519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 21,974 21,974
 기타금융자산 1,448,809 1,374,117
합 계 88,118,796 86,967,650
금융부채
 예수부채 53,640,451 53,562,48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462,023 462,023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899,977 899,977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 282,101 282,101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부채(*) 25,411 25,411
 차입부채 13,249,997 13,231,115
 사채 7,488,893 7,255,136
 기타금융부채 2,069,814 2,041,683
합 계 78,118,667 77,759,932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 전 금액

41-2. 공정가치 서열체계
(1)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수준분류 합 계
수준 1 수준 2 수준 3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지분증권 76,802 67,368 92,897 237,067
 채무증권 4,684,246 5,074,965 1,329,559 11,088,770
 기타 - 308,099 200,369 508,468
소 계 4,761,048 5,450,432 1,622,825 11,834,30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지분증권 1,280 105,192 82,970 189,442
 채무증권 3,396,153 3,614,715 - 7,010,868
소 계 3,397,433 3,719,907 82,970 7,200,310
파생금융자산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22,843 109,201 2,391 134,435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 - 6,823 - 6,823
소 계 22,843 116,024 2,391 141,258
금융자산 합 계 8,181,324 9,286,363 1,708,186 19,175,873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지분증권 358,439 - - 358,439
 채무증권 646,529 - - 646,529
소 계 1,004,968 - - 1,004,968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기타 - - 929,369 929,369
파생상품부채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 22,638 108,578 4,546 135,762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부채(*) - 48,024 - 48,024
소 계 22,638 156,602 4,546 183,786
금융부채 합 계 1,027,606 156,602 933,915 2,118,123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 전 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12(전) 기말
수준분류 합 계
수준 1 수준 2 수준 3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지분증권 61,811 64,693 95,418 221,922
 채무증권 3,575,583 5,499,690 1,294,762 10,370,035
 기타                - 328,146 189,134 517,280
소 계 3,637,394 5,892,529 1,579,314 11,109,23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지분증권 1,314 101,420 84,526 187,260
 채무증권 3,457,657 3,558,566                - 7,016,223
소 계 3,458,971 3,659,986 84,526 7,203,483
파생금융자산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30,024 217,651 2,844 250,519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                - 21,974                - 21,974
소 계 30,024 239,625 2,844 272,493
금융자산 합 계 7,126,389 9,792,140 1,666,684 18,585,213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지분증권 251,833                -                - 251,833
 채무증권 210,190                -                - 210,190
소 계 462,023                -                - 462,023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기타                -                - 899,977 899,977
파생상품부채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 46,954 224,633 10,514 282,101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부채(*)                - 25,411                - 25,411
소 계 46,954 250,044 10,514 307,512
금융부채 합 계 508,977 250,044 910,491 1,669,512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 전 금액


2) 수준 2로 분류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가치평가기법 및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중 수준2로 분류된 항목의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 13(당) 기 1분기말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증권 현금흐름할인법,
 순자산가치평가
할인율, 채권·주식 등 기초자산의가격
채무증권 현금흐름할인법,
 순자산가치평가
할인율, 채권·주식 등 기초자산의가격
기타 현금흐름할인법,
 순자산가치평가
할인율, 채권·주식 등 기초자산의가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증권 현금흐름할인법 등 할인율
채무증권 현금흐름할인법 등 할인율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현금흐름할인법 등 할인율, 환율, IRS금리커브, CRS금리커브, FX스왑커브 등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 현금흐름할인법,
 내재선도금리 산출법 등
할인율, 환율 등
금융부채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 현금흐름할인법 등 할인율, 환율, IRS금리커브, CRS금리커브, FX스왑커브 등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부채 내재선도금리 산출법 등 할인율, 환율 등


구분 제 12(전) 기말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증권 현금흐름할인법,
 순자산가치평가
할인율, 채권·주식 등 기초자산의가격
채무증권 현금흐름할인법,
 순자산가치평가
할인율, 채권·주식 등 기초자산의가격
기타 현금흐름할인법,
 순자산가치평가
할인율, 채권·주식 등 기초자산의가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증권 현금흐름할인법 등 할인율
채무증권 현금흐름할인법 등 할인율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현금흐름할인법 등 할인율, 환율, IRS금리커브, CRS금리커브, FX스왑커브 등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 현금흐름할인법,
 내재선도금리 산출법 등
할인율, 환율 등
금융부채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 현금흐름할인법 등 할인율, 환율, IRS금리커브, CRS금리커브, FX스왑커브 등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부채 내재선도금리 산출법 등 할인율, 환율 등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 13(당) 기 1분기말
가치평가기법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범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지분증권 이항모형
 현금흐름할인법 등
할인율
 성장률
9.60%
 0%
채무증권 순자산가치
 이항모형
 현금흐름할인법 등
성장률
 할인율
 변동성
0%~1.0%
 4.46%~12.900%
 28.62%~42.18%
기타 Black-Scholes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현금흐름할인법, 순자산가치 성장률,
 할인율,
 기초자산의변동성,
 상관계수,
 회귀계수
0%~1.0%,
 11.42%~12.9%,
 0.1153~2.1319,
 -0.66~0.9735
 0.1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지분증권 유사기업비교법,
 BDT/Hull-White모형
 현금흐름할인법
할인율
 성장률
15.07%
 0%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Black-Scholes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Hull-White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변동성,
 상관계수,
 회귀계수
0.1153~2.1319,
 -0.66~0.9735
 0.1000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Black-Scholes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현금흐름할인법, 순자산가치 성장률,
 할인율,
 기초자산의변동성,
 상관계수,
 회귀계수
0%~1.0%,
 11.42%~12.9%,
 0.1153~2.1319,
 -0.66~0.9735
 0.1000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 Black-Scholes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Hull-White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변동성,
 상관계수,
 회귀계수
0.1153~2.1319,
 -0.66~0.9735
 0.1000


구분 제 12(전) 기말
가치평가기법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범위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지분증권 이항모형
 현금흐름할인법 등
할인율
 성장률
9.28%
 0%
채무증권 순자산가치
 이항모형
 현금흐름할인법 등
성장률
 할인율
 변동성
0%~1.0%
 4.15%~12.40%
 28.62%~46.53%
기타 Black-Scholes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현금흐름할인법, 순자산가치 성장률
 할인율
 기초자산의변동성
 상관계수
 회귀계수
0%~1.0%,
 11.27%~12.4%,
 0.1054~1.8892,
 -0.6416~0.9979
 0.1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지분증권 유사기업비교법,
 BDT/Hull-White모형
 현금흐름할인법
할인율
 성장률
17.98%
 0%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Black-Scholes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Hull-White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변동성
 상관계수
 회귀계수
0.1054~1.8892
 -0.6416~0.9979
 0.1000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Black-Scholes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현금흐름할인법, 순자산가치 성장률
 할인율
 기초자산의변동성
 상관계수
 회귀계수
0%~1.0%,
 11.26%~12.4%,
 0.1054~1.8892,
 -0.6416~0.9979
 0.1000  
매매목적파생금융부채 Black-Scholes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Hull-White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 변동성
 상관계수
 회귀계수
0.1054~1.8892,
 -0.6416~0.9979,
 0.1000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제 13(당) 기 1분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매매목적파생상품
지분증권 채무증권 기타 지분증권 기타 파생상품 자산 파생상품 부채
기초 95,418 1,294,762 189,134 84,526 899,977 2,844 10,514
총손익






당기손익인식액 10,362 16,024 243 - 47,708 (922) (6,402)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 - (1,556) - - -
매입금액 2,427 47,677 67,204 - 171,665 496 642
매도금액 (13,310) (28,904) (56,212) - (189,981) (27) (208)
수준 3에서 다른수준으로 변경된 금액 (2,000) - - - - - -
기타 - - - - - - -
분기말 92,897 1,329,559 200,369 82,970 929,369 2,391 4,546


(단위: 백만원)
구분 제 12(전) 기 1분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매매목적파생상품
지분증권 채무증권 기타 지분증권 기타 파생상품 자산 파생상품 부채
기초 52,804 1,216,123 95,430 78,991 715,908 3,573 2,791
총손익






당기손익인식액 (1,131) 5,433 (4,301) - (25,644) (774) 2,547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 - (2,545) - - -
매입금액 23,282 97,097 15,353 10,000 171,922 264 328
매도금액 (13,641) (99,580) (3,098) - (139,996) (5) (84)
기타 - - - - - - -
분기말 61,314 1,219,073 103,384 86,446 722,190 3,058 5,582


5)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
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투입변수 변동에 따른 민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1)(*3) 4,918 (6,825)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4) 15 (1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2) 1,789 (922)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4) 12,021 (12,065)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 (*4) 11,873 (8,398)
(*1) 할인율(-1%p~1%p)과 성장률(0%p~1%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2) 성장률(0%p~1%p)과 할인율(-1%p~1%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 하였습니다.
(*3) 채무증권 중 출자금 및 수익증권 등의 경우 순자산가치평가법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어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제외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및 매매목적파생금융상품은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변동성 및 상관계수를 10%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제 12(전) 기말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1)(*3) 5,886 (5,630)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4) 29 (3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2) 1,203 (648)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4) 12,106 (12,085)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금융부채 (*4) 13,784 (13,137)
(*1) 할인율(-1%p~1%p)과 성장률(0%p~1%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2) 성장률(0%p~1%p)과 할인율(-1%p~1%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 하였습니다.
(*3) PEF 등의 경우 자산접근법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어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제외한 지분증권에 대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및 매매목적파생금융상품은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변동성 및 상관계수를 10%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6) Day 1 손익의 이연인식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요소를 토대로 하는평가기법을 통해 측정되는 경우, 동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이 다르다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거래가격으로 인식합니다. 이 때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는 즉시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동 차이는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평가기법의 요소가시장에서 관측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을 즉시 손익으로 모두 인식합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연하여 인식되고 있는 평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 매매목적파생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예치금 매매목적파생상품
기초 (27,413) 2,817 (33,368) 3,568
증가 (4,708) 497 (32,107) 1,812
당기손익 인식 9,729 (967) 38,062 (2,563)
기말 (22,392) 2,347 (27,413) 2,817

(2) 공정가치로 측정되지는 않으나 공정가치를 공시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1)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산출방법
공정가치로 측정되지는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과목 산출방법
현금 및 예치금 현금은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예치금은 변동이자율예치금과 초단기성인 익일 예치금이 대부분이므로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외부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최근 거래일의 기준단가의 평균값으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과 차주의신용위험 등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예수부채 요구불예금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지급 가능하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으며, 기한부예금의 경우 현금흐름할인모형으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차입부채 콜머니는 초단기 부채이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고, 원화차입금은 대부분이 대외기관(정부 등) 차입금으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외 차입금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사채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2)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시 수준별 분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시 수준별 분류는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금융자산 현금 및 예치금 810,583 4,018,015 - 4,828,598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1,097,558 3,005,205 - 4,102,763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362,741 58,132,388 58,495,129
기타금융자산 - - 2,342,116 2,342,116
합 계 1,908,141 7,385,961 60,474,504 69,768,606
금융부채 예수부채 - 19,835,484 33,131,112 52,966,596
차입부채 - 8,199,201 4,833,212 13,032,413
사채 - 7,459,223 - 7,459,223
기타금융부채 - - 3,691,967 3,691,967
합 계 - 35,493,908 41,656,291 77,150,199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2(전) 기말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금융자산 현금 및 예치금 662,322 3,481,760 - 4,144,082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294,906 3,721,190 - 4,016,096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229,893 58,618,249 58,848,142
기타금융자산 - - 1,374,117 1,374,117
합 계 957,228 7,432,843 59,992,366 68,382,437
금융부채 예수부채 - 20,319,402 33,243,084 53,562,486
차입부채 - 8,398,456 4,832,659 13,231,115
사채 - 7,255,136 - 7,255,136
기타금융부채 - - 2,041,683 2,041,683
합 계 - 35,972,994 40,117,426 76,090,420

3) 수준 2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분기말과 전기말의 공정가치 수준2로 분류된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13(당) 기 1분기말

구 분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금융자산 현금 및 예치금 현금흐름 할인법 할인율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현금흐름 할인법 할인율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현금흐름 할인법 할인율
금융부채 예수부채 현금흐름 할인법 할인율
차입부채 현금흐름 할인법 할인율
사채 현금흐름 할인법 할인율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제 12(전) 기말

구 분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금융자산 현금 및 예치금 현금흐름 할인법 할인율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현금흐름 할인법 할인율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현금흐름 할인법 할인율
금융부채 예수부채 현금흐름 할인법 할인율
차입부채 현금흐름 할인법 할인율
사채 현금흐름 할인법 할인율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4) 수준3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당분기말과 전기말의 공정가치 수준3으로 분류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3(당) 기 1분기말

구 분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현금흐름할인법 할인율, 신용스프레드, 조기상환율
기타금융자산 현금흐름할인법 할인율
금융부채 예수부채 현금흐름할인법 할인율
차입부채 현금흐름할인법 할인율
기타금융부채 현금흐름할인법 할인율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제 12(전) 기말

구 분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현금흐름할인법 할인율, 신용스프레드, 조기상환율
기타금융자산 현금흐름할인법 할인율
금융부채 예수부채 현금흐름할인법 할인율
차입부채 현금흐름할인법 할인율
기타금융부채 현금흐름할인법 할인율
(*)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42. 금융위험 관리

42-1. 신용위험
(1)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난내금융자산(*1) 예치금(*2) 2,881,812 1,946,81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3) 11,597,238 10,887,31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3) 7,010,868 7,016,223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4,251,090 4,202,524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58,887,546 59,738,168
파생상품자산 140,103 270,761
재보험자산 3,928 4,788
기타금융자산 2,441,905 1,444,021
합 계 87,214,490 85,510,616
난외항목 금융보증 76,853 82,305
약정 13,963,781 13,928,315
지급보증 918,344 848,904
합 계 14,958,978 14,859,524
(*1) 손상차손 및 상계를 반영한 후의 금액
(*2) 현금 및 한국은행예치금을 제외한 금액
(*3) 지분증권을 제외한 금액


신용위험 노출정도는 재무상태표의 순장부금액을 기초로 산출되었으며, 금융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피보증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최대금액으로, 취소할 수 없거나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여야 취소할 수 있는 대출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약정 전체금액으로 측정하였습니다.

(2) 신용위험을 갖는 금융자산의 산업별 위험 집중정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을 갖는 금융자산의 산업별 위험 집중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난내금융자산 난외항목
예치금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유가증권
상각후원가
측정대출채권
파생상품
자산
재보험
자산
기타금융자산 합 계 금융보증 기타약정 지급보증 합 계
기업 제조업 - 164,148 116,045 - 10,486,713 - - 2,657 10,769,563 13,446 2,076,072 326,599 2,416,117
건설업 - 26,856 26,084 - 1,995,666 - - 8,317 2,056,923 - 345,601 14,317 359,918
도소매업 - 11,035 - - 4,455,322 - - - 4,466,357 4,519 679,544 329,545 1,013,608
금융및보험업 2,880,520 2,909,739 1,499,642 728,902 2,728,002 141,258 3,928 29,416 10,921,407 15,646 968,549 9,034 993,229
기타  - 3,438,076 1,678,925 1,566,471 18,809,619 - - 2,414,158 27,907,249 43,242 1,077,536 238,849 1,359,627
소 계 2,880,520 6,549,854 3,320,696 2,295,373 38,475,322 141,258 3,928 2,454,548 56,121,499 76,853 5,147,302 918,344 6,142,499
가계 - - - - 19,578,827 - - 2,304 19,581,131 - 6,181,397 - 6,181,397
국가 및 공공단체 1,292 5,047,384 3,690,172 1,955,979 1,015,223 - - 8,680 11,718,730 - 33,217 - 33,217
신용카드 - - - - 447,662 - - - 447,662 - 2,601,865 - 2,601,865
신용위험조정충당금 - - - - - (1,155) - - (1,155) - - - -
대손충당금 - - - (262) (717,583) - - (17,527) (735,372)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 - (6,100) (6,100) - - - -
현재가치할증차금 - - - - - - - - - - - - -
이연대출부대손익 - - - - 88,095 - - - 88,095 - - - -
합 계 2,881,812 11,597,238 7,010,868 4,251,090 58,887,546 140,103 3,928 2,441,905 87,214,490 76,853 13,963,781 918,344 14,958,978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2(전) 기말
난내금융자산 난외항목
예치금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유가증권
상각후원가
측정대출채권
파생상품
자산
재보험
자산
기타금융자산 합 계 금융보증 기타약정 지급보증 합 계
기업 제조업 - 199,725 156,277 - 10,412,621 - - 1,006 10,769,629 13,618 2,081,005 309,118 2,403,741
건설업 - 2,903 15,168 - 1,894,521 - - 7,536 1,920,128 - 415,559 7,336 422,895
도소매업 - 36,077 9,686 - 4,451,032 - - 84 4,496,879 4,519 723,660 300,309 1,028,488
금융및보험업 1,945,566 2,962,549 1,621,122 738,780 3,936,757 272,493 4,788 43,196 11,525,251 12,926 790,501 4,982 808,409
기타  - 3,426,724 1,180,305 1,458,137 19,011,463 - - 1,379,242 26,455,871 51,242 1,128,682 227,159 1,407,083
소 계 1,945,566 6,627,978 2,982,558 2,196,917 39,706,394 272,493 4,788 1,431,064 55,167,758 82,305 5,139,407 848,904 6,070,616
가계 - - - - 19,223,022 - - 2,311 19,225,333 - 6,210,668 - 6,210,668
국가 및 공공단체 1,250 4,259,337 4,033,665 2,005,763 915,045 - - 26,058 11,241,118 - 35,896 - 35,896
신용카드 - - - - 452,177 - - - 452,177 - 2,542,344 - 2,542,344
신용위험조정충당금 - - - - - (1,732) - - (1,732) - - - -
대손충당금 - - - (156) (648,616) - - (14,872) (663,644)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 - (540) (540) - - - -
현재가치할증차금 - - - - - - - - - - - - -
이연대출부대손익 - - - - 90,146 - - - 90,146 - - - -
합 계 1,946,816 10,887,315 7,016,223 4,202,524 59,738,168 270,761 4,788 1,444,021 85,510,616 82,305 13,928,315 848,904 14,859,524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용등급별 신용위험 집중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1) 제 13(당) 기 1분기말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손상채권 합계
기업대출
1~6등급 33,084,990 3,513,258 23,389 36,621,637
7등급 114,459 508,252 127,018 749,729
8등급(*2) 4,866 98,122 148,685 251,673
9등급(*2) 3,136 13,478 61,914 78,528
10등급(*2) 1,627 19,062 272,158 292,847
무등급 479,611 566 731 480,908
소  계 33,688,689 4,152,738 633,895 38,475,322
가계대출
1~6등급 18,113,710 52,185 12,304 18,178,199
7등급 262,473 401,154 6,937 670,564
8등급(*2) 64,415 170,460 16,803 251,678
9등급(*2) 11,964 79,411 15,480 106,855
10등급(*2) 3,618 42,447 33,060 79,125
무등급 292,399 5 2 292,406
소  계 18,748,579 745,662 84,586 19,578,827
공공 및 기타자금
1~6등급 1,007,785 6,591 - 1,014,376
7등급 - 736 - 736
8등급(*2) - - - -
9등급(*2) - - - -
10등급(*2) - - 111 111
무등급 - - - -
소  계 1,007,785 7,327 111 1,015,223
신용카드채권
1~6등급 334,187 19,683 1,218 355,088
7등급 25,818 11,103 1,298 38,219
8등급(*2) 10,683 10,824 888 22,395
9등급(*2) 3,734 7,158 2,078 12,970
10등급(*2) 1,979 4,414 5,283 11,676
무등급 7,301 8 5 7,314
소  계 383,702 53,190 10,770 447,662
합 계 53,828,755 4,958,917 729,362 59,517,034
(*1) 대출채권에 대하여 기업여신(외감, 비외감, 개인사업자, 금융기관, 공공기관, 특수금융)과 가계여신으로 구분하여 신용등급을 산정하여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공공기관, 특수금융을 제외한 기업여신에 대하여는 재무모형과 비재무모형을 결합한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1) 제 12(전) 기말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손상채권 합계
기업대출
1~6등급 33,930,753 3,608,644 30,607 37,570,004
7등급 20,769 460,775 149,941 631,485
8등급(*2) 4,394 113,652 104,857 222,903
9등급(*2) 3,090 14,270 92,797 110,157
10등급(*2) 1,313 15,888 227,221 244,422
무등급 923,775 625 3,023 927,423
소  계 34,884,094 4,213,854 608,446 39,706,394
가계대출
1~6등급 17,991,605 45,971 12,330 18,049,906
7등급 250,827 386,818 6,958 644,603
8등급(*2) 59,145 158,896 13,723 231,764
9등급(*2) 10,959 69,219 13,128 93,306
10등급(*2) 1,987 37,302 22,752 62,041
무등급 141,263 139 - 141,402
소  계 18,455,786 698,345 68,891 19,223,022
공공 및 기타자금
1~6등급 907,861 6,622 - 914,483
7등급 124 327 - 451
8등급(*2) - - - -
9등급(*2) - - - -
10등급(*2) - - 111 111
무등급 - - - -
소  계 907,985 6,949 111 915,045
신용카드채권
1~6등급 340,018 19,562 1,570 361,150
7등급 26,467 10,908 1,411 38,786
8등급(*2) 10,469 10,769 823 22,061
9등급(*2) 3,541 8,046 1,531 13,118
10등급(*2) 958 5,436 3,767 10,161
무등급 6,888 8 5 6,901
소  계 388,341 54,729 9,107 452,177
합 계 54,636,206 4,973,877 686,555 60,296,638
(*1) 대출채권에 대하여 기업여신(외감, 비외감, 개인사업자, 금융기관, 공공기관, 특수금융)과 가계여신으로 구분하여 신용등급을 산정하여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공공기관, 특수금융을 제외한 기업여신에 대하여는 재무모형과 비재무모형을 결합한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손상의 정의는 연체기준과 채무불이행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손상인식단위는 차주 기준입니다. 따라서 8등급 이하 여신 중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의 내부신용등급과 외부신용등급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신용등급 외부신용등급
1~6등급 AAA~BB-
7등급 B
8등급 CCC
9등급 CC, C
10등급 D


(4) 금융상품 상계
연결실체는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약정은 파생상품청산약정, 환매조건부매매약정 및 유가증권 대차약정 등을 포함합니다.

연결실체의 장외파생상품 중 일부는 ISDA(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일괄상계약정에 의거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 약정에 의거 거래상대방의 부도와 같은 신용사건 발생시 해당 거래상대방과의 모든 파생상품 거래는 해지되며, 해지 시점에서 거래 당사자들이 각 거래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아야 할금액을 서로 상계하여 단일의 금액을 일방이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연결실체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 및 유가증권 대차거래 등도 ISDA 일괄상계약정과 유사한 상계약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ISDA 상계약정 및 유사한 기타 상계약정은 신용사건 등의 발생시에만 법적으로     집행가능하며, 거래당사자가 관련 금융상품의 거래를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상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실행가능한 일괄 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인식된
금융자산총액
상계되는인식된
금융부채총액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 순액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관련 금액 순 액
금융상품 수취한 담보
유가증권 현 금
환매조건부채권매수 5,634,612 - 5,634,612 (5,121,650) (310,500) - 202,462
미수미결제현물환 177,962 - 177,962 (177,296) - - 666
미회수내국환채권 440,667 (161,306) 279,361 - - - 279,361
미수금 641,720 (543,575) 98,145 - - - 98,145
유가증권 대차거래 자산 1,289,130 - 1,289,130 (1,004,968) (98,275) - 185,887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215,938 - 215,938 (118,730) - - 97,208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6,823 - 6,823 - (6,82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9,064 - 19,064 - (19,064) - -
합 계 8,425,916 (704,881) 7,721,035 (6,422,644) (434,662) - 863,729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2(전) 기말
인식된
금융자산총액
상계되는인식된
금융부채총액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 순액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관련 금액 순 액
금융상품 수취한 담보
유가증권 현 금
환매조건부채권매수 6,632,986 - 6,632,986 (4,911,090) (1,450,200) - 271,696
미수미결제현물환 10,935 - 10,935 (10,920) - - 15
미회수내국환채권 429,174 (170,981) 258,193 - - - 258,193
미수금 510,397 (218,479) 291,918 - - - 291,918
유가증권 대차거래 자산 522,850 - 522,850 (462,023) - - 60,827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328,534 - 328,534 (121,773) - (279) 206,482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21,974 - 21,974 (17,334) (4,64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18,328 - 18,328 - (18,328) - -
합 계 8,475,178 (389,460) 8,085,718 (5,523,140) (1,473,168) (279) 1,089,131


② 금융부채의 상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실행 가능한 일괄 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받는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 순액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
되지 않은 관련 금액
순액
금융상품 제공한 담보
환매조건부채권매도 5,303,295 - 5,303,295 (5,121,649) (181,646) -
유가증권 대차거래 부채 1,004,968 - 1,004,968 (816,268) (188,700)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571,946 - 571,946 (570,926) - 1,020
미지급내국환채무 161,509 (161,306) 203 - - 203
미지급 590,119 (543,575) 46,544 - - 46,544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618,108 - 618,108 (288,731) (287) 329,090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48,024 - 48,024 (6,823) (33,818) 7,383
합 계 8,297,969 (704,881) 7,593,088 (6,804,397) (404,451) 384,240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2(전) 기말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 순액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
되지 않은 관련 금액
순액
금융상품 제공한 담보
환매조건부채권매도 5,223,904 - 5,223,904 (4,911,090) (312,814) -
유가증권 대차거래 부채 462,023 - 462,023 (462,023) -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202,365 - 202,365 (202,254) - 111
미지급내국환채무 236,099 (170,981) 65,118 - - 65,118
미지급 226,610 (218,479) 8,131 - - 8,131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463,948 - 463,948 (240,154) (36) 223,758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25,411 - 25,411 (17,334) (7,103) 974
합 계 6,840,360 (389,460) 6,450,900 (5,832,855) (319,953) 298,092


(5) 거시경제 불확실성 관련 영향
2023년도 코로나19의 지속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매출의 감소나 지연, 기존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경제성장율 등 거시경제지표를 활용하여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거시경제상황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의 산업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경기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은 유의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구은행>

2023년 PF여신 리스크 확대, SVB파산, 경기침체 우려 등 경영환경 불확실성 및 잠재적 부실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리스크에 대응하고자 2023년 1분기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미래경기전망을 반영하여 비소매 204억원, 소매 46억원, 총 250억원의 충당금을 추가적립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용리스크 확대 및 경기침체 등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정부의 정책 등과 관련된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매 분기마다 계속 평가할 것입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한 금융상품 중 경기침체 우려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의 산업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경기상황에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자동차 제조업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
서비스업
숙박업 항공철도
운송업
여행업 욕탕마사지업 합 계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1,562,131 274,015 64,913 2,077,393 125 25,095 96,790 4,100,462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 - - 291,010 - - 291,010
합 계 1,562,131 274,015 64,913 2,077,393 291,135 25,095 96,790 4,391,472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2(전) 기말
자동차 제조업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
서비스업
숙박업 항공철도
운송업
여행업 욕탕마사지업 합 계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1,584,239 291,429 68,315 1,991,360 136 15,369 106,858 4,057,706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 - - - 290,803 - - 290,803
합 계 1,584,239 291,429 68,315 1,991,360 290,939 15,369 106,858 4,348,509


<DGB캐피탈>
(주)디지비캐피탈은 미래경기전망정보를 변경하여 당분기말 67억원(전기말 24억원)의 충당금을 추가적립하였습니다.

43. 금융자산의 양도
1)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중 연결실체가 보유 유가증권을 확정가격으로 재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매각하여 제거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양도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5,131,503 5,004,16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515,106 555,154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286,923 260,015
유동화 금융자산 1,026,018 1,080,290
합  계 6,959,550 6,899,624
관련부채 환매조건부채권매도 5,360,495 5,279,704
기타단기차입금 1,088,734 1,173,524
합  계
6,449,229 6,453,228


2) 유가증권 대차거래
연결실체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나, 대여 기간이 끝난 때 해당 유가증권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연결실체는 해당 유가증권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함에 따라 대여유가증권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국공채 381,791 164,251
외화유가증권 39,879 37,397
합  계 421,670 201,648

44. 이자율지표 개혁
당분기말 현재 대체 지표 이자율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장부금액 대체지표 전환대상 장부금액(*)
이자율지표 익스포저 대상통화 금융상품
LIBOR USD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17,604 17,604
차입부채 46,937 52,152
(*) 대체지표 이자율 전환대상은 LIBOR 산출 최종일(2023.06.30)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4. 재무제표


가.  재 무 상 태 표

제 13 기 1분기말   2023년 03월 31일 현재
제 12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11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DGB금융지주 (단위 : 원)
과                        목 제 13 기 1분기말 제 12 기말 제 11 기말
자                        산      
Ⅰ. 현금및예치금 213,134,559,648 213,506,944,279 17,345,340,895
Ⅱ.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273,249,520,000 264,214,280,000 -
Ⅲ.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49,861,703,800 59,865,933,000 84,832,418,650
Ⅳ. 종속기업투자 3,663,385,487,642 3,662,655,393,616 3,611,208,919,111
Ⅴ. 유형자산 4,585,906,603 5,774,487,733 5,396,390,642
Ⅵ. 무형자산 5,116,302,467 4,670,713,309 3,553,857,030
Ⅶ. 퇴직급여자산 915,953,483 1,281,602,957 -
Ⅷ. 파생금융자산 7,562,500,000 8,168,125,000 9,856,875,000
Ⅸ. 이연법인세자산 6,204,399,684 6,925,722,628 -
Ⅹ. 기타자산 103,185,696,753 126,939,841,829 242,801,489,610
자      산      총      계 4,327,202,030,080 4,354,003,044,351 3,974,995,290,938
부                        채      
Ⅰ. 사채 929,074,840,518 928,977,232,749 699,301,145,726
Ⅱ. 차입부채 95,000,000,000 95,000,000,000 -
Ⅲ. 퇴직급여부채 - - 753,678,450
Ⅳ. 파생상품부채 9,006,536,260 1,919,439,625 -
Ⅴ. 당기법인세부채 95,761,436,867 73,520,268,688 44,432,636,271
Ⅵ. 이연법인세부채 - - 984,819,605
Ⅶ. 기타부채 123,938,986,661 19,679,733,613 21,509,116,462
부      채      총      계 1,252,781,800,306 1,119,096,674,675 766,981,396,514
자                        본      
Ⅰ. 자본금 845,729,165,000 845,729,165,000 845,729,165,000
Ⅱ. 신종자본증권 464,270,491,000 498,097,600,000 498,097,600,000
Ⅲ. 자본잉여금 1,560,627,689,565 1,560,627,689,565 1,560,627,689,565
Ⅳ. 자본조정 (599,029,980) (9,980) (9,980)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7,117,983) (117,117,983) (1,659,854,424)
Ⅵ. 이익잉여금 204,509,032,172 330,569,043,074 305,219,304,263
자      본      총      계 3,074,420,229,774 3,234,906,369,676 3,208,013,894,424
부  채  및  자  본  총  계 4,327,202,030,080 4,354,003,044,351 3,974,995,290,938



나.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3 기 1분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3월 31일까지
제 12 기 1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3월 31일까지
제 12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11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DGB금융지주 (단위 : 원)
과                        목 제 13 기 1분기 제 12 기 1분기 제 12 기 제 11 기
Ⅰ. 순이자손익   (6,438,488,374)   (3,394,242,799)   (23,501,193,045)   (15,286,849,308)
  1. 이자수익 864,491,739   712,990,425   2,172,342,786   2,656,484,463  
  2. 이자비용 7,302,980,113   4,107,233,224   25,673,535,831   17,943,333,771  
Ⅱ. 순수수료손익   (631,553,792)   (209,230,681)   (2,651,288,730)   (3,817,692,322)
 1. 수수료수익 527,234,147   259,195,417   1,020,688,543   1,499,888,404  
 2. 수수료비용 1,158,787,939   468,426,098   3,671,977,273   5,317,580,726  
Ⅲ. 배당금수익   -   -   234,244,252,567   186,642,118,425
Ⅳ.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   39,592,684   (156,709,552)   (51,474,782)   99,956,337
Ⅴ. 일반관리비   6,646,110,823   6,864,850,246   32,771,016,725   28,538,786,821
Ⅵ.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손익   4,142,518,365   (2,982,845,137)   (24,513,224,693)   4,926,893,199
Ⅶ. 영업이익(손실)   (9,613,227,308)   (13,294,459,311)   150,859,004,156   143,825,726,836
Ⅷ. 영업외순이익(손실)   (1,199,419,850)   (531,842,762)   (9,006,845,920)   (2,426,232,852)
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0,812,647,158)   (13,826,302,073)   141,852,158,236   141,399,493,984
Ⅹ. 법인세비용   721,322,944   (373,079,328)   (8,384,454,735)   717,046,850
XI. 당기순이익(손실)   (11,533,970,102)   (13,453,222,745)   150,236,612,971   140,682,447,134
XII. 당기기타포괄이익(손실)   -   -   1,542,736,441   310,500,463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이익(손실) -   -   1,542,736,441   310,500,463  
    1-1. 확정급여채무 재측정요소 -   -   1,542,736,441   310,500,463  
XIII. 당기총포괄이익(손실)   (11,533,970,102)   (13,453,222,745)   151,779,349,412   140,992,947,597
XIV. 기본주당이익(손실)   (95)   (107)   780   744


다. 자 본 변 동 표

제 13 기 1분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3월 31일까지
제 12 기 1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3월 31일까지
제 12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11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DGB금융지주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   계
2021. 1. 1 [제 11 기초] 845,729,165,000 298,851,640,000 1,560,627,689,565 (9,980) (1,970,354,887) 245,353,731,609 2,948,591,861,307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 - - - (14,850,000,000) (14,850,000,000)
신종자본증권 발행 - 199,245,960,000 - - - - 199,245,960,000
확정급여채무 재측정요소 - - - - 310,500,463 - 310,500,463
연차배당 - - - - - (65,966,874,480) (65,966,874,480)
당기순이익 - - - - - 140,682,447,134 140,682,447,134
2021. 12. 31 [제 11 기말] 845,729,165,000 498,097,600,000 1,560,627,689,565 (9,980) (1,659,854,424) 305,219,304,263 3,208,013,894,424
2022. 1. 1 [제 12 기초] 845,729,165,000 498,097,600,000 1,560,627,689,565 (9,980) (1,659,854,424) 305,219,304,263 3,208,013,894,424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 - - - (18,325,000,000) (18,325,000,000)
확정급여채무 재측정요소 - - - - 1,542,736,441 - 1,542,736,441
연차배당 - - - - - (106,561,874,160) (106,561,874,160)
당기순이익 - - - - - 150,236,612,971 150,236,612,971
2022. 12. 31 [제 12 기말] 845,729,165,000 498,097,600,000 1,560,627,689,565 (9,980) (117,117,983) 330,569,043,074 3,234,906,369,676
2022. 1. 1 [제 12 기초] 845,729,165,000 498,097,600,000 1,560,627,689,565 (9,980) (1,659,854,424) 305,219,304,263 3,208,013,894,424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 - - - (4,581,250,000) (4,581,250,000)
연차배당 - - - - - (106,561,874,160) (106,561,874,160)
분기순이익(손실) - - - - - (13,453,222,745) (13,453,222,745)
2022. 3. 31 [제 12기 1분기말] 845,729,165,000 498,097,600,000 1,560,627,689,565 (9,980) (1,659,854,424) 180,622,957,358 3,083,417,547,519
2023. 1. 1 [제 13 기초] 845,729,165,000 498,097,600,000 1,560,627,689,565 (9,980) (117,117,983) 330,569,043,074 3,234,906,369,676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 - - - (4,581,250,000) (4,581,250,000)
신종자본증권 발행 - 115,573,871,000 - - - - 115,573,871,000
신종자본증권 상환 - (149,400,980,000) - (599,020,000) - - (150,000,000,000)
연차배당 - - - - - (109,944,790,800) (109,944,790,800)
분기순이익(손실) - - - - - (11,533,970,102) (11,533,970,102)
2023. 3. 31 [제 13기 1분기말] 845,729,165,000 464,270,491,000 1,560,627,689,565 (599,029,980) (117,117,983) 204,509,032,172 3,074,420,229,774


라. 현 금 흐 름 표

제 13 기 1분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3월 31일까지
제 12 기 1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3월 31일까지
제 12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11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DGB금융지주 (단위 : 원)
과                        목 제 13 기 1분기 제 12 기 1분기 제 12 기 제 11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0,258,191,001   173,616,782,531   348,922,124,541   86,560,542,995
  (1) 당기순이익(손실) (11,533,970,102)   (13,453,222,745)   150,236,612,971   140,682,447,134  
  (2) 손익조정사항 3,509,972,192   6,524,525,496   (181,419,456,945)   (170,249,149,778)  
    법인세비용(수익) 721,322,944   (373,079,328)   (8,384,454,735)   717,046,850  
    이자비용 7,302,980,113   4,107,233,224   25,673,535,831   17,943,333,771  
    퇴직급여 365,649,474   406,956,447   2,000,059,547   2,135,728,698  
    감가상각비 399,842,676   398,010,901   1,657,907,993   1,097,338,976  
    무형자산상각비 217,600,842   131,454,509   582,640,441   402,207,411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 39,592,684   (156,709,552)   (51,474,782)   99,956,337  
    이자수익 (864,491,739)   (712,990,425)   (2,172,342,786)   (2,656,484,463)  
    배당금수익 -   -   (234,244,252,567)   (186,642,118,42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관련 손익 (4,142,518,365)   2,982,845,137   25,963,224,693   (4,043,750,000)  
    수입수수료 (527,234,147)   (259,195,417)   (998,688,543)   (1,477,888,404)  
    기타 (2,772,290)   -   8,554,387,963   2,175,479,471  
  (3) 자산부채의 증감 (2,713,159,505)   (2,664,184,892)   17,508,441,277   (13,866,256,256)  
    예치금 -   (2,000,000)   14,998,000,000   (15,000,000,000)  
    미수금 -   -   (627,723,446)   -  
    선급비용 (9,754,148)   91,496,281   95,937,306   (96,990,671)  
    선급금 789,800,000   (1,076,098,000)   -   674,349,800  
    미수수익 629,345,670   903,722,885   185,460,785   (1,143,143,585)  
    미지급금 (89,765,218)   (73,154,163)   25,847,340   14,716,991  
    미지급비용 (3,194,324,166)   (1,909,741,936)   1,375,504,539   (310,155,268)  
    금융보증계약부채 203,330,108   190,878,055   2,647,567,939   165,733,785  
    장기미지급비용 (1,156,748,935)   (661,797,360)   1,171,458,609   3,568,743,496  
    수입제세 108,220,030   (153,221,439)   (376,281,380)   297,408,070  
    부가세예수금 (2,200,000)   (3,109,091)   (909,091)   909,091  
    제세예수금 8,937,154   28,839,876   32,270,687   3,801,710  
    퇴직급여부채 (922,498,534)   (889,458,793)   (1,153,930,405)   (135,583,281)  
    사외적립자산 922,498,534   889,458,793   (864,761,606)   (1,886,521,233)  
    기타부채 -   -   -   (19,525,161)  
  (4) 이자 지급액 (6,623,525,000)   (4,119,225,000)   (23,338,598,013)   (17,629,900,000)  
  (5) 이자 수취액 900,195,849   686,771,247   2,292,231,826   2,549,441,998  
  (6) 배당금 수취액 47,149,877,567   186,642,118,425   384,936,493,425   145,073,959,897  
  (7) 법인세 환급(지급)액 (431,200,000)   -   (1,293,600,000)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638,295,334   (295,086,039,700)   (273,806,987,392)   (41,894,508,035)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증가 -   -   -   (50,000,000,000)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감소 10,000,000,000   -   25,000,000,000   50,000,000,000  
    종속기업투자주식 취득 (730,094,026)   -   -   (37,326,298,877)  
    임차점포시설물의 취득 (5,082,000)   -   (51,748,600)   (952,852,000)  
    임차점포시설물의 처분 -   -   -   11,357,337  
    업무용동산의 취득 (45,332,640)   (86,039,700)   (488,645,750)   (932,733,670)  
    업무용동산의 처분 -   -   -   17,975,625  
    무형자산의 취득 -   -   (1,699,496,720)   (2,290,036,450)  
    선급금의 증가 (581,196,000)   -   (1,467,096,322)   -  
    보증금의 증가 -   -   (100,000,000)   (421,920,00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취득 -   (295,000,000,000)   (295,000,000,000)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9,268,870,966)   257,377,950,428   136,044,466,235   (57,586,869,116)
    사채의 발행 -   249,469,960,000   349,308,728,400   169,729,660,000  
    사채의 상환 -   (50,000,000,000)   (120,000,000,000)   (230,000,000,000)  
    차입부채의 차입 95,000,000,000   92,773,616,442   92,773,616,442   -  
    차입부채의 상환 (95,000,000,000)   -   -   -  
    리스료의 지급 (261,491,966)   (284,379,966)   (1,151,015,864)   (745,729,820)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추가 취득 -   (29,999,996,048)   (59,999,988,583)   (114,999,884,816)  
    배당금의 지급 -   -   (106,561,874,160)   (65,966,874,480)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의 지급 (4,581,250,000)   (4,581,250,000)   (18,325,000,000)   (14,850,000,000)  
    신종자본증권발행 115,573,871,000   -   -   199,245,960,000  
    신종자본증권 상환 (150,000,000,000)   -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   (372,384,631)   135,908,693,259   211,159,603,384   (12,920,834,156)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13,504,944,279   2,345,340,895   2,345,340,895   15,266,175,051
Ⅵ.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13,132,559,648   138,254,034,154   213,504,944,279   2,345,340,895


5. 재무제표 주석


제 13(당) 기 1분기말 2023년 03월 31일 현재
제 12(전)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DGB금융지주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DGB금융지주(이하 "당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 등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종속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11년 5월 17일에 주식회사 대구은행,대구신용정보주식회사, 주식회사 카드넷의 주주로부터 주식이전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은 845,729백만원이며, 2011년 6월 7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분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위한 부채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2-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2-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분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사항은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당사의 연차재무제표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여러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23년부터 최초 적용되며, 당사의 중간요약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 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현금및예치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치기관 이자율(%)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원화 예금은행예치금 (주)대구은행 0.00~0.91 213,135 213,507

당분기말 현재 만기가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은 213,133백만원(전기말 213,505백만원)이며, 12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금액은 2백만원(전기말 2백만원)입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치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치기관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사용제한 사유
원화 예금은행예치금 (주)대구은행 2 2 당좌개설 보증금


5.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신종자본증권 273,250 264,214

6. 파생상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 계약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주식관련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총수익스왑 252,000 252,000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유중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주식관련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총수익스왑 7,563 9,007 8,168 1,919


(3) 당분기와 전분기의 파생상품 관련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평가이익(손실) 거래이익(손실) 평가이익(손실) 거래이익(손실)
주식관련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총수익스왑 (7,693) - (1,493) -

7.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1)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50,000 60,000
차감 : 대손충당금 (138) (134)
합  계 49,862 59,866

당분기말 현재 만기가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은 없으며(전기말 10,000백만원), 12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금액은 50,000백만원(전기말 50,000백만원)입니다.

(2)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변동내역
당분기와 전분기의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의 총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집합평가 개별평가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초 60,000 - - - 60,000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
실행 - - - - -
상환 (10,000) - - - (10,000)
분기말 50,000 - - - 50,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2(전) 기 1분기
집합평가 개별평가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초 85,000 - - - 85,000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
실행 - - - - -
상환 - - - - -
분기말 85,000 - - - 85,000


(3)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증감내역
당분기와 전분기의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집합평가 개별평가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초 134 - - - 134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
대손충당금전입(환입) 4 - - - 4
분기말 138 - - - 138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2(전) 기 1분기
집합평가 개별평가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초 168 - - - 168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
대손충당금전입(환입) 7 - - - 7
분기말 175 - - - 175

8. 종속기업투자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기업명 소재지 결산월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지분율(%) 장부가액 지분율(%) 장부가액
(주)대구은행 대한민국, 대구 12월 100 2,281,249 100 2,281,249
하이투자증권(주) 대한민국, 부산 12월 87.88 572,281 87.88 572,281
DGB생명보험(주) 대한민국, 부산 12월 100 300,905 100 300,905
(주)디지비캐피탈 대한민국, 서울 12월 100 365,713 100 365,713
하이자산운용(주) 대한민국, 서울 12월 100 76,987 100 76,987
(주)DGB유페이 대한민국, 대구 12월 100 10,638 100 10,638
(주)DGB데이터시스템 대한민국, 대구 12월 100 6,000 100 6,000
(주)DGB신용정보 대한민국, 대구 12월 100 5,109 100 5,109
하이투자파트너스(주) 대한민국, 대구 12월 100 20,500 100 20,500
뉴지스탁(주) 대한민국, 서울 12월 77.74 23,273 77.74 23,273
HI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1) 싱가포르 12월 100 730 - -
합 계   3,663,385   3,662,655
(*1) 당분기 중 HI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의 설립으로 730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9.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순장부가액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순장부가액
임차점포시설물 1,233 (499) 734 1,228 (440) 788
업무용동산 2,085 (940) 1,145 2,040 (848) 1,192
리스사용권자산 4,848 (2,141) 2,707 5,734 (1,940) 3,794
합 계 8,166 (3,580) 4,586 9,002 (3,228) 5,774


(2) 유형자산의 기중 변동
당분기와 전분기의 유형자산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분기말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분기말
임차점포시설물 788 5 - (59) 734 966 - - (57) 909
업무용동산 1,193 44 - (92) 1,145 1,040 86 - (71) 1,055
리스사용권자산 3,794 - (839) (248) 2,707 3,390 1,153 - (270) 4,273
합  계 5,775 49 (839) (399) 4,586 5,396 1,239 - (398) 6,237

10. 무형자산
(1) 무형자산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소프트웨어 2,751 2,306
회원권 2,365 2,365
합  계 5,116 4,671


(2) 무형자산의 기중 변동
당분기와 전분기의 무형자산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기초 취득 상각 분기말 기초 취득 상각 분기말
소프트웨어 2,306 663 (218) 2,751 1,623 - (132) 1,491
회원권 2,365 - - 2,365 1,931 - - 1,931
합  계 4,671 663 (218) 5,116 3,554 - (132) 3,422

11. 기타자산
(1) 기타자산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기타금융자산 보증금 3,887 3,887
미수금 658 45,008
미수수익 135 170
소  계 4,680 49,065
기타비금융자산 선급금 595 1,467
선급비용 97 625
미수금 97,486 74,825
미수수익 328 958
소  계 98,506 77,875
합  계 103,186 126,940

당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 중 만기가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은 793백만원(전기말 45,178백만원), 12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금액은 3,887백만원(전기말  3,887백만원)입니다.

(2) 기타금융자산 변동내역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타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집합평가 개별평가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초 49,065 - - - 49,065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
실행 3,134 - - - 3,134
상환 (47,519) - - - (47,519)
분기말 4,680 - - - 4,680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2(전) 기 1분기
집합평가 개별평가 합  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초 242,619 - - - 242,619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개별평가)로 대체 - - - - -
실행 35,960 - - - 35,960
상환 (190,720) - - - (190,720)
분기말 87,859 - - - 87,859

12. 사채 및 차입부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주)DGB금융지주 제10-2회 무보증사채 2017-06-20 2024-06-20 2.54 50,000 50,000
(주)DGB금융지주 제11-2회 무보증사채 2018-10-12 2023-10-12 2.67 100,000 100,000
(주)DGB금융지주 제11-3회 무보증사채 2018-10-12 2028-10-12 2.81 150,000 150,000
(주)DGB금융지주 제13회 무보증사채 2019-05-28 2024-05-28 1.97 60,000 60,000
(주)DGB금융지주 제14회 무보증사채 2019-09-27 2024-09-27 1.71 50,000 50,000
(주)DGB금융지주 제16회 무보증사채 2021-10-12 2024-10-11 2.08 120,000 120,000
(주)DGB금융지주 제17회 무보증사채 2021-11-22 2024-11-22 2.42 50,000 50,000
(주)DGB금융지주 제18회 무보증사채 2022-03-08 2025-03-08 2.80 50,000 50,000
(주)DGB금융지주 제19회 무보증사채 2022-03-30 2027-03-30 3.57 200,000 200,000
(주)DGB금융지주 제20회 무보증사채 2022-04-29 2025-04-29 3.64 50,000 50,000
(주)DGB금융지주 제21회 무보증사채 2022-06-20 2025-06-20 4.47 50,000 50,000
차감 : 사채할인발행차금 (925) (1,023)
합  계 929,075 928,977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원화차입금 한도대출 2023-03-29 2023-09-16 4.94 95,000 -
기업어음 2022-03-30 2023-03-29 2.35 - 95,000
합  계 95,000 95,000

13. 퇴직급여제도

(1) 확정급여제도 당기손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확정급여제도 당기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당기근무원가 383 402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152 82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169) (77)
합 계 366 407


(2) 퇴직급여부채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퇴직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기금이 적립된 제도에서 발생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1,760 12,148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차감) (12,676) (13,430)
퇴직급여부채에서 발생한 순부채(자산) (916) (1,282)


14. 당기법인세부채 및 기타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기타금융부채 미지급금 109,991 136
미지급비용 3,237 3,066
금융보증계약부채 2,339 2,663
리스부채 2,767 3,853
기타 197 161
소 계 118,531 9,879
기타비금융부채 미지급금 - 11
미지급비용 4,955 9,451
기타 453 339
소 계 5,408 9,801
당기법인세부채 미지급법인세 95,761 73,520
합  계 219,700 93,200

15.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및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
(1)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및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 신종자본증권,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수권주식수 500,000,000주 500,000,000주
발행주식수 169,145,833주 169,145,833주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자본금 845,729,165,000원 845,729,165,000원
신종자본증권 464,270,491,000원 498,097,600,000원
자본잉여금 1,560,627,689,565원 1,560,627,689,565원
자본조정 (599,029,980원) (9,980원)


(2) 신종자본증권 세부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한 신종자본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DGB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 1(신종-영구-5콜)(*) 2018-02-21 영구채 4.47 - 149,401
DGB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2(신종-영구-5콜)(*) 2020-02-18 영구채 3.37 99,632 99,632
DGB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3(신종-영구-5콜)(*) 2020-09-17 영구채 3.50 49,818 49,819
DGB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4(신종-영구-5콜)(*) 2021-02-23 영구채 2.80 99,605 99,605
DGB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5(신종-영구-5콜)(*) 2021-09-15 영구채 3.70 99,641 99,641
DGB금융지주 조건부 자본증권(상)6(신종-영구-5콜)(*) 2023-03-09 영구채 5.09 115,574 -
합   계 464,270 498,098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4,581 18,325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이 지난 후 당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16. 이익잉여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법정적립금 101,520 86,496
대손준비금 780 1,452
손해배상준비금 2,000 2,000
미처분이익잉여금 100,209 240,621
합 계 204,509 330,569


1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기초잔액 (117) (1,660)
확정급여채무 재측정요소 - -
분기말잔액 (117) (1,660)


18. 순이자손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이자수익(*) 865 713
이자비용 7,303 4,107
순이자손익 (6,438) (3,394)
(*)전액 종속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였으며 외부 고객과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은 없습니다.


19. 순수수료손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순수수료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수수료수익(*) 527 259
수수료비용 1,159 468
순수수료손익 (632) (209)
(*)전액 종속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였으며 외부 고객과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수수료수익은 없습니다.


20. 신용손실충당금 전입 및 환입액
당분기와 전분기의 신용손실충당금의 전입 및 환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4 7
지급보증충당부채 36 -
소 계 40 7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 - -
지급보증충당부채 - 164
소  계 - 164
합  계 40 (157)


21. 일반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의 일반관리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 2,721 3,601
주식기준보상 539 814
퇴직급여 366 407
소  계 3,626 4,822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617 529
광고선전비 512 89
용역비 371 130
접대비 150 158
제세공과 78 53
기타 1,292 1,084
합  계 6,646 6,865


22. 주식기준보상
당사의 임원에게 주식과 연계한 성과보상을 부여하였는 바, 동 권리에 대해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연계한 성과보상제도는   최초 약정시점에 최대 주식지급 가능수량이 정해지고, 사전에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현금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성과보상급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지급금액 중 4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는 주식으로 환산하여 3년간 균등 배분 후 기준일의 주가와 연계하여 이연지급하고 있습니다.

(1) 주요특성과 범위
- 단기성과보상
최초부여분(이연지급 확정)

구 분 2021년 부여 2022년 부여 2023년 부여
최초부여수량 107,586주 104,565주 139,884주
잔여수량 62,546주 69,710주 139,884주
부여일 2021-02-19 2022-02-24 2023-03-29
부여방법 현금보상+차액보상 현금보상+차액보상 현금보상+차액보상
결제방식 현금 현금 현금
가득조건 용역제공/비시장성과 용역제공/비시장성과 용역제공/비시장성과
행사가격 0원 0원 0원
의무용역제공기간 1년 1년 1년


- 장기성과보상

이연지급 확정분

구 분 2024년 행사 예정분 2025년 행사 예정분 2026년 행사 예정분
잔여수량(*) 31,269주 22,564주 18,916주
부여방법 현금보상+차액보상 현금보상+차액보상 현금보상+차액보상
행사가격 0원 0원 0원
결제방식 현금 현금 현금
가득조건 충족여부 충족 충족 충족
(*)이연지급 확정분은 당기말 현재 가득조건 충족 후 부여된 수량에서 지급분을 차감한 수량입니다.


(2) 주식기준보상(수량)의 증감내역
당분기와 전기의 주식기준보상(수량)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성과보상
최초부여분(이연지급확정)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기초 수량 214,864주 169,563주
부여 수량 139,884주 104,565주
행사 및 소멸 수량 82,608주 59,264주
기말 수량 272,140주 214,864주


- 장기성과보상

이연지급 확정분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기초 수량 31,275주 34,172주
부여 수량 56,748주 10,944주
행사 및 소멸 수량 15,274주 13,841주
기말 수량 72,749주 31,275주


(3) 공정가치 평가시 주요 가격결정요소
당분기말 현재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 평가 시 주요 가격결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옵션가격
결정모형
주 가 행사가격 기대
주가변동성
기대
존속기간
무위험
이자율
공정가치
장기성과연동형
(2024년 행사예정)
블랙숄즈모형 6,900 - 25.15% 1년 3.30% 6,452
장기성과연동형
(2025년 행사예정)
블랙숄즈모형 6,900 - 24.19% 2년 3.34% 6,034
장기성과연동형
(2026년 행사예정)
블랙숄즈모형 6,900 - 31.82% 3년 3.29% 5,644
단기성과연동형
(2024년 행사예정)
블랙숄즈모형 6,900 - 25.15% 1년 3.30% 6,452
단기성과연동형
(2025년 행사예정)
블랙숄즈모형 6,900 - 24.19% 2년 3.34% 6,034
단기성과연동형
(2026년 행사예정)
블랙숄즈모형 6,900 - 31.82% 3년 3.29% 5,644


(4) 주식기준보상 관련 비용

당분기와 전분기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단기성과보상비용 353 545
장기성과보상비용 186 269


(5) 주식기준보상 관련 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식기준보상 관련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미지급비용(단기성과) 2,406 3,352
미지급비용(장기성과) 1,534 1,747


23. 영업외순손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영업외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영업외수익 - 211
영업외비용 1,199 743
영업외순이익(손실) (1,199) (532)


24. 법인세비용(수익)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수익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및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분기와 전분기의 세무조정 후 차가감소득금액은 음수로 유효법인세율을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25.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본주당이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보통주순이익(손실) (11,533,970,102) (13,453,222,745)
차감 : 신종자본증권이자 4,581,250,000 4,581,250,000
보통주 귀속 분기순이익(손실) (16,115,220,102) (18,034,472,745)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69,145,833주 169,145,833주
기본주당이익(손실) (95) (107)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당분기와 전분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3(당) 기 1분기
구 분 일자 주식수(*) 가중치 유통보통주식수
기 초 2023.01.01 169,145,833주 90/90 169,145,833주
(*)2019.12.31 취득한 1주의 자기주식은 유통보통주식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서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제 12(전) 기 1분기
구 분 일자 주식수(*) 가중치 유통보통주식수
기 초 2022.01.01 169,145,833주 90/90 169,145,833주
(*)2019.12.31 취득한 1주의 자기주식은 유통보통주식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서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희석주당이익
희석화 증권이 없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26. 현금흐름표
(1)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현금및예치금(재무상태표 금액) 213,135 213,507
차감 : 사용제한 예치금 (2) (2)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213,133 213,505


(2) 현금유출입이 없는 주요 거래
당분기와 전기의 현금유출입이 없는 주요 거래는 없습니다.

27. 특수관계자 거래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 따라 종속기업, 주요 경영진 및 그 가족을 특수관계자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당사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금액 및 채권ㆍ채무잔액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내역은 '주석8'을 참조바랍니다.

(1)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명 계정과목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채권>
(주)대구은행 예치금 213,135 213,507
보증금 2,420 2,420
미수금 69,495 50,562
미수수익 45 276
유형자산(*) 77 154
소 계 285,172 266,919
하이투자증권(주) 미수배당금 31 15,002
미수수익 147 228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86,243 180,635
소 계 186,421 195,865
DGB생명보험(주) 미수수익 59 207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87,006 83,579
미수금 189 189
소 계 87,254 83,975
(주)디지비캐피탈 대출채권 40,000 50,000
미수배당금 - 21,883
미수금 26,462 22,956
미수수익 181 363
대손충당금 (77) (82)
소 계 66,566 95,120
(주)DGB유페이 미수금 340 309
미수수익 21 21
대출채권 10,000 10,000
대손충당금 (62) (53)
소 계 10,299 10,277
(주)DGB데이터시스템 미수금 136 100
미수배당금 - 1,999
소 계 136 2,099
(주)DGB신용정보 미수금 119 103
미수배당금 - 500
소 계 119 603
하이자산운용(주) 미수금 1,159 1,080
미수배당금 - 4,997
소 계 1,159 6,077
하이투자파트너스 미수금 186 125
뉴지스탁 미수수익 9 33
미수금 29 29
소 계 38 62
점프업제일차(주) 파생상품자산 7,563 8,168
하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1호 유형자산(*) 2,379 2,496
보증금 467 467
소 계 2,846 2,963
합 계 647,759 672,253
<채무>
(주)대구은행 미지급금 - 130
미지급비용 241 983
기타부채(*) 78 156
소 계 319 1,269
DGB생명보험(주) 미지급비용 28 53
(주)디지비캐피탈 금융보증계약부채 1,164 1,461
금융보증충당부채 197 86
미지급비용 13 62
소 계 1,374 1,609
하이투자증권(주) 미지급비용 21 66
금융보증계약부채 1,002 1,183
소 계 1,023 1,249
(주)DGB데이터시스템 미지급비용 98 -
미지급금 - 11
소 계 98 11
DGB Lao Leasing Co., Ltd 금융보증계약부채 174 19
금융보증충당부채 - 76
소 계 174 95
더하이스트제이십삼차 파생상품부채 9,007 1,919
하이일반사모
부동산투자신탁11호
기타부채(*) 2,425 2,538
합 계 14,448 8,74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리스사용권자산 및 부채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당분기와 전분기의 당사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명 계정과목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수익>
(주)대구은행 이자수익 538 161
하이투자증권(주) 지급보증수수료수익 18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8,408  -
기타 156 58
소 계 8,745 58
DGB생명보험(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3,427 -
기타 84 77
소 계 3,511 77
(주)DGB유페이 이자수익 57 57
기타 - 3
소 계 57 60
하이자산운용(주) 기타 - 11
(주)디지비캐피탈 이자수익 270 496
지급보증수수료수익 298 215
신용손실충당금환입 - 85
기타 92 66
소 계 660 862
DGB Lao Leasing Co.,Ltd 지급보증수수료수익 48 44
신용손실충당금환입 76 74
소 계 124 118
뉴지스탁 기타 - 8
합 계 13,635 1,355
<비용>
(주)대구은행 일반관리비(*) 325 523
하이투자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776
일반관리비 - 16
소 계 - 792
DGB생명보험(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손익 - 714
일반관리비 - 13
소 계 - 727
(주)디지비캐피탈 신용손실충당금전입 107 -
일반관리비 - 16
소 계 107 16
(주)디지비유페이 신용손실충당금전입 9 2
(주)DGB데이터시스템 일반관리비 155 135
점프업제일차(주) 파생상품평가손실 606  1,493
더하이스트제이십삼차 파생상품평가손실 7,087  -
하이일반사모
부동산투자신탁11호
기타(*) 110 107
합 계 8,399 3,795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른 리스사용권자산 관련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
당분기와 전분기의 당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명 제 13기(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자금출자 자금대여 자금회수 배당수취 자금출자(*1) 자금대여 자금회수 배당수취
(주)대구은행 - - - - - - - 109,989
하이투자증권(주) - - - 17,771 200,000 - - 52,614
DGB생명보험(주) - - - - 95,000 - - 1,980
(주)디지비캐피탈 - - 10,000 21,883 - - - 20,059
하이자산운용(주) - - - 4,997 30,000 - - 2,000
(주)DGB데이터시스템 - - - 1,999 - - - -
(주)DGB신용정보 - - - 500 - - - -
HI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730 - - -  -  -  -  -
합 계 730 - 10,000 47,150 325,000 - - 186,642
(*) 하이투자증권(주) 및 DGB생명보험(주)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인수한 거래금액을 포함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 및 담보내역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 또는 담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명 약정한도 실행금액 보증내역
하이투자증권 300,000 300,000 회사채 지급보증
(주)디지비캐피탈 600,000 490,000 회사채 지급보증
(주)DGB LAO LEASING CO., LTD 27,500 18,253 차입금 지급보증
합 계 927,500 808,253  

(5)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
당분기와 전분기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종업원급여 313 544
성과보상 762 626
퇴직급여 176 169
합 계 1,251 1,339


(6) 특수관계자에게 제공받은 미사용약정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받은 미사용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명 내용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주)대구은행 신용카드 미사용 한도 222 170


28. 금융위험의 관리
(1) 위험관리목적
당사는 보유한 금융상품으로 인해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당사 경영상 발생하는 중요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 관리하여 자본의 적정성과 경영의 안정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수익과 위험의 최적화를 통한 안정적 성장, 주주가치 극대화와 적정 자기자본 유지, 전략 및 정책사업과 경영계획의 달성, 적정 신용등급의 유지 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 위험관리정책
당사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할 책임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이사회는 당사의 위험관리정책을 개발하고 감독할 위험관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사회 내의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분기 1회 이상 개최하여 각종 위험에 대한 한도 설정 및 위험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당사의위험관리 기본방침 및 정책에 대한 결의 및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본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회의내용 및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룹과 자회사의 위험정책 및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할 목적으로 그룹의 제반 위험 관련 세부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관리위원회 하부기구로 위험관리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위험관리협의회는 위험관리 담당임원 및 협의사항 관련 부서장, 자회사 위험관리 담당 임직원으로 구성되며, 위험관련 세부사항들을 심의, 의결합니다.

당사의 위험관리정책은 당사가 직면한 위험을 식별 및 분석하고, 적절한 위험 한도 및 통제방안을 설정하고, 위험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위험관리정책과 시스템은 시장상황과 당사의 활동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훈련 및 관리기준, 절차를 통해 모든 종업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이해할 수 있는 엄격하고 구조적인 통제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당사의 위험관리정책 및 절차의 준수여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감독하고, 당사의 위험관리체계가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내부감사는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을 보조하여, 위험관리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기 및 특별    검토를 수행하고 결과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신용위험
① 신용위험 관리
신용리스크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위험을 의미하며, 신용리스크 관리 대상은 예치금, 대출채권 등 입니다.

②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난내금융자산
 예치금 213,135 213,507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49,862 59,866
 파생상품자산 7,563 8,168
 기타금융자산(*) 4,680 49,065
소  계 275,240 330,606
난외항목
 금융지급보증 927,500 957,500
합  계 1,202,740 1,288,106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4) 유동성위험
유동성리스크는 자산ㆍ부채간 자금 기일의 불일치 또는 급격한 자금유출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실(비정상적인 자산의 처분, 고금리 조달 등)이 발생하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될 위험을 말합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에 대한 만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On Demand 1개월 이하 1개월~3개월 3개월~1년 1년~3년 3년~5년 5년 초과 합 계
<난내>
사채 - 2,803 3,821 119,203 513,002 215,578 153,166 1,007,573
차입부채 - - - 95,000 - - - 95,000
파생상품부채(*) 9,007 - - - - - - 9,007
기타금융부채 - 110,421 164 496 1,077 1,051 42 113,251
소 계 9,007 113,224 3,985 214,699 514,079 216,629 153,208 1,224,831
<난외>
금융지급보증 927,500 - - - - - - 927,500
합 계 936,507 113,224 3,985 214,699 514,079 216,629 153,208 2,152,331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은 만기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만기 이전에 매각 또는 상환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장부금액을 계약상 만기가 아닌 가장 이른 기간인 즉시 지급구간에 포함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2(전) 기말
On Demand 1개월 이하 1개월~3개월 3개월~1년 1년~3년 3년~5년 5년 초과 합 계
<난내>
사채 - 2,803 3,821 119,871 516,118 217,362 154,221 1,014,196
차입부채 - - 95,000 - - - - 95,000
파생상품부채(*) 1,919 - - - - - - 1,919
기타금융부채 - 437 194 717 1,469 1,420 168 4,405
소 계 1,919 3,240 99,015 120,588 517,587 218,782 154,389 1,115,520
<난외>
금융지급보증 957,500 - - - - - - 957,500
합 계 959,419 3,240 99,015 120,588 517,587 218,782 154,389 2,073,020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은 만기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만기 이전에 매각 또는 상환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장부금액을 계약상 만기가 아닌 가장 이른 기간인 즉시 지급구간에 포함함.

(5) 자본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연결기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을 100분의 10.5(최소기준 100분의 8, 자본보전완충자본 100분의 2.5)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BIS비율은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의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합의'에 의한 개념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의미하며, '(보통주자본 + 기타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 ÷위험가중자산'으로 계산합니다.

보통주자본은 영구적 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고, 기타기본자본은 바젤Ⅲ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등으로 구성되며, 보완자본은 정상 또는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및 바젤Ⅲ    요건을 충족하는 부채성자본증권으로 구성됩니다. 공제항목은 자기자본 규제 목적상자본적 성격이 없다고 판단된 자산항목들(이연법인세자산 등)로 보통주자본에서    공제합니다.

과거 2년간 당사는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본유지요건을 준수하였습니다.

(6)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자산
 현금및예치금(*1) 213,135 213,135 213,507 213,507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2) 49,862 49,862 59,866 59,866
 기타금융자산(*2) 4,680 4,680 49,065 49,066
합  계 267,677 267,677 322,438 322,43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신종자본증권 273,250 273,250 264,214 264,214
 파생금융자산 7,563 7,563 8,168 8,168
합  계 280,813 280,813 272,382 272,382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부채
 사채 929,075 909,439 928,977 880,083
 차입부채(*3) 95,000 95,000 95,000 95,000
 기타금융부채(*2) 118,531 118,531 9,879 9,879
합  계 1,142,606 1,122,970 1,033,856 984,96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9,007 9,007 1,919 1,919
(*) 현금및예치금, 사채는 공정가치 평가수준 2에 해당하며, 대출채권, 기타금융자산, 신종자본증권, 파생금융자산, 파생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공정가치 평가수준 3에 해당합니다.
(*1) 수준2로 분류된 현금및예치금의 경우 요구불예금 및 잔존만기가 1년 이내인 금융자산으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근사치로 간주하여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
(*2) 수준3으로 분류된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과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금융부채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근사치로 간주하여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
(*3) 수준3로 분류된 차입부채의 경우 잔존만기가 1년 이내인 금융부채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근사치로 간주하여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


(7)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수준2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사채 909,439                 880,083 현금흐름 할인법 할인율


(8)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평가기법 및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신종자본증권 273,250                 264,214 Hull and White 모형,
MonteCarlo Simulation
할인율, 변동성
파생금융자산 7,563                    8,168 T-F모형, 이항모형,
현금흐름할인법
주가변동성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9,007                    1,919 T-F모형, 이항모형,
조정순자산가치법
주가변동성


(9) 당분기와 전분기의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신종자본증권 파생금융자산 파생금융부채 차입부채 신종자본증권 파생금융자산
기초 264,214 8,168 1,919 - - 9,857
총손익 9,035 (606) (7,087) - (1,552) (1,493)
당기손익인식액 9,035 (606) (7,087) - (1,552) (1,493)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 - - - -
매입금액 - - - 95,000 295,000 -
매도금액 - - - - - -
발행금액 - - - - - -
다른 수준에서 수준3으로 변경된 금액 - - - - - -
분기말 273,249 7,562 9,006 95,000 293,448 8,364


(10)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의 투입변수 변동에 따른 민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13(당) 기 1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신종자본증권(*1) 12,136 (11,555)
파생금융자산(*2) 6,808 (5,460)
합 계 18,944 (17,015)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파생금융부채(*2) 10,896 (10,896)
(*1)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할인율을 1%p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2)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기초자산 주가를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② 제 12(전) 기말

(단위: 백만원)
구  분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신종자본증권(*1) 12,194 (11,546)
파생금융자산(*2) 6,855 (5,529)
합 계 19,049 (17,075)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파생금융부채(*2) 10,896 (10,896)
(*1)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할인율을 1%p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2)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기초자산 주가를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11)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합 계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213,135 - -  - 213,135
 신종자본증권 - 273,250 -  - 273,250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49,862 - -  - 49,862
 파생상품자산 - 7,563 -  - 7,563
 기타금융자산 4,680 - -  - 4,680
합  계 267,677 280,813 -  - 548,490
금융부채
 사채 - - 929,075 - 929,075
 차입부채 - - 95,000 - 95,000
 파생상품부채 - - - 9,007 9,007
 기타금융부채(*) - - 118,531 - 118,531
합  계 - - 1,142,606 9,007 1,151,613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에 따른 리스부채 2,767백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제 12(전) 기말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합 계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213,507 - -  - 213,507
 신종자본증권 - 264,214 -  - 264,214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59,866 - -  - 59,866
 파생상품자산 - 8,168 -  - 8,168
 기타금융자산 49,065 - -  - 49,065
합  계 322,438 272,382 -  - 594,820
금융부채
 사채 - - 928,977 - 928,977
 차입부채 - - 95,000 - 95,000
 파생상품부채 - - - 1,919 1,919
 기타금융부채(*) - - 9,879 - 9,879
합  계 - - 1,033,856 1,919 1,035,775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에 따른 리스부채 3,853백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12)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당분기와 전분기의 금융수익과 금융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이자수익(비용) 파생상품
평가이익(손실)
신종자본증권
평가이익(손실)
신종자본증권
배당수익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전입)
합 계
현금및예치금 538 - - - - 538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327 - - - (4) 32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606) 9,035 2,800 - 11,229
사채 (6,721) - - - - (6,721)
차입부채 (564) - - - - (564)
리스부채(*) (18) - - - - (18)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7,087) - - - (7,087)
기타 - - - - (36) (36)
합   계 (6,438) (7,693) 9,035 2,800 (40) (2,336)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에 따른  리스부채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2(전) 기 1분기
이자수익(비용) 파생상품
평가이익(손실)
신종자본증권
평가이익(손실)
신종자본증권
배당수익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전입)
합 계
현금및예치금 161 - - - - 161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552 - - - (7) 545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1,493) (1,552) 61 - (2,984)
사채 (4,077) - - - - (4,077)
차입부채 (6) - - - - (6)
리스부채(*) (24) - - - - (24)
기타 - - - - 164 164
합   계 (3,394) (1,493) (1,552) 61 157 (6,221)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에 따른  리스부채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29. 대손준비금
대손준비금은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 및     공시되는 사항입니다.

(1) 대손준비금 잔액
당분기말과 전기말의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대손준비금 적립액 780 1,452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예정금액 (175) (672)
대손준비금 잔액 605 780


(2) 대손준비금 전입(환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손실 등
당분기와 전분기의 대손준비금 전입(환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당) 기 1분기 제 12(전) 기 1분기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예정금액 (175) (781)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손실) (11,359) (12,672)
신종자본증권분배금 4,581 4,581
대손준비금 반영후 보통주 귀속 분기순이익(손실) (15,940) (17,253)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손실)(원) (94) (102)


30.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1) 진행중인 소송사건
당분기말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2) 지급보증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제공받는 자 보증대상 제 13(당) 기 1분기말 제 12(전) 기말
약정한도 실행금액 약정한도 실행금액
(주)하이투자증권 회사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주)디지비캐피탈 회사채 600,000 490,000 630,000 520,000
DGB LAO LEASINGCO., LTD 차입금 27,500 18,253 27,500 17,742
합  계 927,500 808,253 957,500 837,742


(3) 총수익스왑계약

구  분 점프업제일차(*1) 더하이스트제이십삼차(*2)
발행금액 100,000백만원 152,000백만원

수익금액

기초자산의 배당금

기초자산의 배당금

지급금액

(고정수익률)

2.35% 5.34%
만기정산일 2025.01.17 2027.06.29
(*1) 점프업제일차(주)는 하이투자증권의 전환상환우선주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당사에 지급하며, 당사는 고정수익률에 따른 현금을 점프업제일차(주)에 지급합니다. 당분기말 현재 총수익스왑계약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파생상품자산은 7,563백만원 입니다. (주석6)
(*2) 더하이스트제이십삼차㈜는 DGB생명보험㈜의 전환우선주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당사에 지급하며,당사는 고정수익률에 따른 현금흐름을 더하이스트제이십삼차㈜에 지급합니다. 당분기말 현재 총수익스왑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파생상품부채은 9,007백만원 입니다. (주석6)


(4) 기타 약정사항
당사는 KB국민은행과 1,000억원 규모의 차입한도약정을 맺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실행된 금액은 950억원 입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정책 및 배당제한에 관한 사항

(1) 중장기 주주환원정책(배당정책)
DGB금융그룹은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최소자본비율, 불확실한 미래경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자본, 그리고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유동성 공급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통주자본비율 관리 목표 상단을 13%로 설정 하고, 주주 입장에서 예측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배당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결산시점 보통주자본비율에 따라 구간별 총 주주환원율을 적용할 계획 입니다.

※ 구간별 총 주주환원율(배당성향 및 자사주매입/소각성향 등을 포함)

① 결산기준 보통주자본비율 11.0% 이상 ~ 12.0% 미만 : 30% 이하
② 결산기준 보통주자본비율 12.0% 이상 ~ 13.0% 미만 : 30% 초과 ~ 40% 미만
③ 결산기준 보통주자본비율 13.0% 이상 : 40% 이상

주) 단,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 감독당국의 규제 및 법률 등 제한, 기타 주주환원에 제약사항이 있는 경우 달리 적용하거나,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배당제한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13기 1분기 제12기 제11기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67,999 410,524 503,068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11,534 150,237 140,682
(연결)주당순이익(원) 966 2,319 2,886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109,945 106,562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26.8 21.2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 8.28 6.42
- - - -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 650 630
- - - -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 - -
- - - -
주1) 상기 표의 전기(제12기) 현금배당총액은 2023년 3월 30일 개최된 제12기(2022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2) (연결)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입니다.
주3) 제12기의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주당순이익, 연결현금배당성향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보험계약)을 적용하여 재작성된 수치입니다.



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 12 6.69 5.95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3.06.13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 - - - - - -
- - - - - - -

주) 공시대상기간(3년 이내) 발생한 증자(감자) 현황 없음


나. 미상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3.06.13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DGB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 공모 2023년 03월 09일 116,000 5.09 AA- (NICE평가, 한기평, 한신평) - X 키움증권
DGB금융지주 회사채 공모 2023년 04월 19일 100,000 4.015 AAA(NICE평가, 한기평, 한신평) 2023년 04월 19일 X NH투자증권
대구은행 회사채 공모 2022년 01월 12일 50,000 1.8 AAA(NICE평가, 한국기업평가) 2023년 01월 12일 X DB금융투자
대구은행 회사채(지속가능채권) 공모 2022년 03월 10일 100,000 3.8 AAA(NICE평가, 한국기업평가) 2032년 03월 10일 X 교보증권
대구은행 회사채 공모 2022년 04월 12일 120,000 1.56 AAA(NICE평가, 한국기업평가) 2023년 04월 12일 X 다올투자증권
대구은행 회사채 공모 2022년 04월 27일 120,000 2.35 AAA(NICE평가, 한국기업평가) 2023년 04월 27일 X 다올투자증권
대구은행 회사채 공모 2022년 06월 22일 60,000 2.19 AAA(NICE평가, 한국기업평가) 2023년 06월 22일 X 다올투자증권
대구은행 회사채 공모 2022년 09월 08일 50,000 3.86 AAA(NICE평가, 한국기업평가) 2023년 09월 08일 X 다올투자증권
대구은행 회사채 공모 2022년 09월 19일 200,000 3.12 AAA(NICE평가, 한국기업평가) 2023년 09월 19일 X 한양증권
대구은행 회사채 공모 2022년 09월 23일 110,000 3.29 AAA(NICE평가, 한국기업평가) 2023년 06월 23일 X 다올투자증권
버건디제일차㈜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1월 10일 30,000 2.08 A1(NICE평가, 한국신용평가) 2022년 04월 08일 O 한양증권
버건디제일차㈜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4월 08일 30,000 2.28 A1(NICE평가, 한국신용평가) 2022년 07월 08일 O 한양증권
버건디제일차㈜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7월 08일 30,000 3.58 A1(NICE평가, 한국신용평가) 2022년 10월 11일 X 한양증권
베스트디지비제삼차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2월 15일 51,000 2.14 A1(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2022년 05월 16일 O 교보증권
베스트디지비제삼차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5월 16일 51,000 2.28 A1(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2022년 08월 16일 O 교보증권
베스트디지비제삼차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8월 16일 51,000 3.4 A1(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2022년 11월 15일 X 교보증권
베스트디지비제삼차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2월 25일 38,900 2.15 A1(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2022년 05월 25일 O 교보증권
베스트디지비제삼차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8월 25일 35,900 3.42 A1(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2022년 11월 25일 X 교보증권
홀뉴시티㈜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3월 25일 8,700 2.19 A1(NICE평가,한국신용평가) 2022년 06월 27일 O KR투자증권
홀뉴시티㈜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6월 27일 9,900 3.5 A1(NICE평가,한국신용평가) 2022년 09월 27일 O KR투자증권
단디군산제이차㈜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3월 03일 30,000 2.25 A1(NICE평가,한국기업평가) 2022년 06월 03일 O NH투자증권
단디군산제이차㈜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6월 03일 30,000 2.85 A1(NICE평가,한국기업평가) 2022년 09월 03일 O NH투자증권
단디군산제이차㈜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9월 05일 30,000 3.8 A1(NICE평가,한국기업평가) 2022년 12월 05일 X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5월 20일 40,000 2.61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31일 O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5월 19일 40,000 2.02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02일 O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5월 18일 130,000 2.07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03일 O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6월 29일 50,000 3.11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08일 O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6월 29일 50,000 3.2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22일 O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3월 31일 60,000 2.1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8월 25일 O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6월 10일 60,000 3.12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11월 10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6월 13일 20,000 3.11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11월 15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8월 02일 10,000 4.01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1월 03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8월 02일 10,000 4.01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1월 04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8월 05일 50,000 4.01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1월 05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7월 13일 10,000 3.96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1월 13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7월 13일 5,000 3.96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1월 16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8월 17일 30,000 4.01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1월 17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7월 21일 10,000 4.06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1월 20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7월 21일 20,000 4.06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1월 20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7월 26일 30,000 4.06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1월 26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7월 20일 20,000 4.06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1월 27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8월 03일 20,000 4.09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2월 03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8월 17일 20,000 4.01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2월 03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8월 05일 30,000 4.06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2월 06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8월 16일 5,000 4.01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2월 16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8월 17일 20,000 4.01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2월 17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8월 17일 10,000 4.01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2월 17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8월 17일 15,000 4.01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2월 17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7월 22일 50,000 4.13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2월 22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7월 26일 30,000 4.13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2월 27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3월 31일 50,000 2.41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3월 30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7월 22일 5,000 4.21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4월 17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8월 17일 10,000 4.16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6월 05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8월 11일 10,000 4.16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6월 09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6월 30일 50,000 4.11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6월 29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7월 26일 5,000 4.26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7월 25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7월 27일 10,000 4.26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7월 26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8월 04일 10,000 4.26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8월 03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8월 12일 10,000 4.21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8월 11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8월 12일 20,000 4.21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8월 11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8월 16일 10,000 4.21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8월 14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8월 17일 20,000 4.21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8월 16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8월 19일 10,000 4.21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8월 17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8월 22일 50,000 4.18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8월 21일 X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22년 08월 23일 50,000 4.18 A1(나이스),A1(한신평) 2023년 08월 22일 X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31일 30,000 1.4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01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01일 30,000 1.11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04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04일 30,000 1.1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05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05일 30,000 1.2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06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06일 30,000 1.2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07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31일 60,000 1.8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08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07일 30,000 1.11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08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08일 30,000 1.0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11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11일 30,000 1.0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12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12일 30,000 1.0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13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13일 30,000 1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14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14일 30,000 1.2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15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15일 30,000 1.48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18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18일 30,000 1.4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19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19일 30,000 1.38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20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0일 30,000 1.38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21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1월 24일 60,000 2.11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22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1일 30,000 1.3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22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2일 30,000 1.38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25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5일 30,000 1.44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26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6일 30,000 1.4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27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7일 30,000 1.31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28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8일 30,000 1.2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29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9일 30,000 1.5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02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02일 30,000 1.48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03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03일 30,000 1.28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04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04일 30,000 1.28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06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06일 30,000 1.28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09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09일 30,000 1.21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10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10일 30,000 1.2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11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11일 30,000 1.2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12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12일 30,000 1.2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13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13일 30,000 1.2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16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16일 30,000 1.2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17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17일 30,000 1.38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18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18일 30,000 1.38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19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19일 30,000 1.49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20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20일 30,000 1.58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23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23일 30,000 1.67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24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24일 30,000 1.58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25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11일 60,000 1.81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26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25일 30,000 1.6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26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26일 30,000 1.88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27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27일 30,000 1.8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30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17일 375,000 1.98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31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18일 30,000 1.97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31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18일 90,000 1.9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31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19일 80,000 1.9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31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20일 50,000 1.92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31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30일 30,000 1.8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31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31일 30,000 2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02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02일 50,000 1.91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02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02일 50,000 1.91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02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02일 30,000 1.79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03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03일 50,000 1.91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03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03일 30,000 1.48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07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07일 30,000 1.49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08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08일 30,000 1.49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09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09일 30,000 1.9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10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10일 30,000 1.9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13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02일 100,000 2.31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14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13일 30,000 1.8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14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14일 30,000 1.78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15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15일 30,000 1.78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16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16일 30,000 1.8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17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18일 30,000 1.98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17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8일 30,000 1.8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20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17일 30,000 1.8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20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0일 30,000 1.8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21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1일 30,000 1.78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22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2일 30,000 1.78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23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3일 30,000 1.8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24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4일 30,000 1.9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27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7일 30,000 1.98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28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10일 40,000 2.5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29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10일 70,000 2.5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29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10일 50,000 2.5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29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10일 10,000 2.5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29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13일 160,000 2.6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29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8일 30,000 1.98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29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9일 30,000 1.98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30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30일 30,000 2.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01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4일 20,000 3.1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01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01일 30,000 1.8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04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04일 30,000 1.49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05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05일 30,000 1.84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06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06일 30,000 1.8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07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16일 200,000 2.87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08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07일 30,000 1.78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08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9일 120,000 3.2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11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08일 15,000 1.7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11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4일 10,000 3.0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13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08일 300,000 2.0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13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08일 100,000 2.0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13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08일 10,000 2.0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13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3일 10,000 3.0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15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3일 20,000 3.0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15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1일 10,000 2.0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21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3일 30,000 3.0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22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2일 5,000 2.0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22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2일 30,000 2.0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22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3일 50,000 3.0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22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2일 20,000 2.0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22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07일 50,000 2.5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8월 11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07일 50,000 2.5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8월 11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19일 100,000 2.6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8월 11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19일 100,000 2.71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8월 19일 O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02일 10,000 2.64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9월 02일 O -
하이에이치개발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1월 17일 20,000 2.3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2월 16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에이치개발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16일 20,000 2.3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2월 23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에이치개발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23일 20,000 2.2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3월 16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에이치개발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16일 20,000 2.3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4월 1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에이치개발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18일 20,000 2.3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5월 04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에이치개발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04일 20,000 2.3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5월 16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에이치개발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16일 10,000 2.4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6월 16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에이치개발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16일 10,000 3.2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7월 1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에이치개발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18일 10,000 3.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8월 16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에이치개발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16일 10,000 3.4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9월 16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에이치개발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16일 6,000 3.5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10월 05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드래곤상도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25일 55,000 2.2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2월 2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드래곤상도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25일 40,000 2.2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5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드래곤상도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28일 55,000 2.3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3월 04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드래곤상도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04일 25,000 2.3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3월 07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드래곤상도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04일 10,000 2.3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3월 0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드래곤상도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25일 13,000 2.6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6월 24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드래곤상도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4일 13,000 3.7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8월 05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드래곤상도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05일 13,000 3.4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8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드래곤상도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25일 6,000 3.4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9월 23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드래곤상도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23일 6,000 3.6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10월 21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드래곤세종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28일 11,000 2.3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4월 2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드래곤세종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8일 11,000 2.4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5월 30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드래곤세종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30일 11,000 2.8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8월 29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드래곤세종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29일 11,000 3.6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11월 28일 X 하이투자증권
화이트보어오류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03일 14,500 2.3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3월 31일 O 하이투자증권
화이트보어오류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31일 14,500 2.3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6월 03일 O 하이투자증권
화이트보어오류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03일 14,500 2.9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8월 03일 O 하이투자증권
화이트보어오류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03일 14,500 3.4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9월 05일 O 하이투자증권
화이트보어오류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05일 14,500 3.7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12월 05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불당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1월 26일 23,000 2.3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3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불당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25일 23,000 2.3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4월 26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불당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6일 23,000 2.4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7월 26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불당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6일 18,000 3.4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8월 26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불당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26일 18,000 3.4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9월 26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불당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26일 18,000 4.0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10월 26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송정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1월 28일 13,500 2.6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2월 2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송정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28일 13,500 2.2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3월 2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송정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28일 13,500 2.3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4월 2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송정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8일 13,500 2.4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5월 30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송정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30일 13,500 2.7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6월 30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송정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30일 13,500 4.2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7월 29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송정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9일 13,500 3.4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8월 30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송정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30일 13,500 3.4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9월 30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송정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30일 13,500 4.5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10월 14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인동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1월 24일 2,000 2.3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2월 22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인동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22일 2,000 2.2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3월 22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인동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22일 2,000 2.3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4월 22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인동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2일 2,000 2.3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5월 23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인동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23일 2,000 2.6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6월 22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인동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2일 2,000 3.4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7월 22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인동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2일 2,000 3.4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8월 22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인동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22일 2,000 3.4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9월 22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인동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22일 2,000 3.6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10월 24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어방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1월 12일 4,000 2.3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2월 14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어방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14일 4,000 2.3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3월 14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어방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14일 4,000 2.3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4월 12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어방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12일 4,000 2.3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5월 12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어방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12일 4,000 2.4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6월 13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어방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13일 4,000 3.0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7월 12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어방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12일 4,000 3.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8월 12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어방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12일 4,000 3.4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9월 13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어방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13일 4,000 3.5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10월 12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어방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1월 12일 10,000 2.3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2월 14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어방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14일 10,000 2.3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3월 14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어방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14일 10,000 2.3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4월 12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어방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12일 10,000 2.3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5월 12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어방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12일 10,000 2.4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6월 13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어방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13일 10,000 3.0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7월 12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어방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12일 10,000 3.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8월 12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어방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12일 10,000 3.4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9월 13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어방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13일 10,000 3.5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10월 12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황성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28일 2,000 2.3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6월 2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황성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8일 2,000 3.8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8월 26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황성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26일 2,000 3.4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9월 2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황성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28일 2,000 4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10월 28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터틀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28일 16,000 2.3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6월 2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터틀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8일 16,000 3.8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7월 2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터틀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8일 16,000 3.6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9월 2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터틀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28일 15,500 4.4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10월 28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터틀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28일 500 4.4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12월 28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양산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22일 10,000 2.2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5월 20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양산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20일 10,000 2.5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8월 19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양산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19일 10,000 3.6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11월 18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신정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25일 5,000 2.2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5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신정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25일 5,000 2.6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8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신정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25일 5,000 3.6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11월 25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운정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7일 10,000 3.6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10월 27일 X 하이투자증권
핫스프링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14일 15,500 2.3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5월 13일 O 하이투자증권
핫스프링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13일 15,500 2.47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8월 13일 O 하이투자증권
핫스프링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13일 15,500 3.4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8월 31일 O 하이투자증권
핫스프링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31일 14,500 3.7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11월 30일 X 하이투자증권
핫스프링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18일 3,200 2.3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5월 18일 O 하이투자증권
핫스프링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18일 3,200 2.4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8월 18일 O 하이투자증권
핫스프링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18일 3,200 3.4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8월 31일 O 하이투자증권
핫스프링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31일 3,200 3.7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11월 30일 X 하이투자증권
드래곤헤드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1월 28일 3,500 2.3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4월 28일 O 하이투자증권
드래곤헤드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8일 3,500 2.3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5월 27일 O 하이투자증권
드래곤헤드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27일 3,500 2.7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6월 28일 O 하이투자증권
드래곤헤드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8일 3,500 3.8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7월 28일 O 하이투자증권
드래곤헤드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8일 3,500 3.6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10월 28일 X 하이투자증권
판타지아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30일 4,100 2.3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6월 30일 O 하이투자증권
판타지아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30일 4,100 4.3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9월 30일 O 하이투자증권
판타지아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30일 4,100 4.5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10월 28일 X 하이투자증권
두교로지스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10일 6,000 2.3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4월 20일 O 하이투자증권
두교로지스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0일 6,000 2.3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5월 30일 O 하이투자증권
두교로지스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30일 6,000 2.7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6월 24일 O 하이투자증권
두교로지스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4일 2,000 3.6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7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두교로지스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5일 2,000 3.6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11월 10일 X 하이투자증권
와이케이용두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18일 9,000 2.3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4월 18일 O 하이투자증권
와이케이용두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18일 9,000 2.3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4월 28일 O 하이투자증권
와이케이용두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8일 9,000 2.3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4월 29일 O 하이투자증권
와이케이용두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18일 10,000 2.3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6월 17일 O 하이투자증권
와이케이용두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17일 10,000 3.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9월 16일 O 하이투자증권
와이케이용두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16일 10,000 3.6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10월 20일 X 하이투자증권
주양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25일 5,000 2.3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4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주양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5일 5,000 2.3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5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주양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25일 5,000 2.6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6월 24일 O 하이투자증권
주양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4일 5,000 3.6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7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주양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5일 5,000 3.4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8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주양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25일 5,000 3.4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9월 23일 O 하이투자증권
주양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23일 5,000 3.9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12월 23일 X 하이투자증권
플랫마운틴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31일 9,000 2.3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6월 30일 O 하이투자증권
플랫마운틴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30일 9,000 4.2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7월 29일 O 하이투자증권
플랫마운틴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9일 9,000 3.6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9월 30일 O 하이투자증권
플랫마운틴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30일 9,000 4.5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10월 28일 X 하이투자증권
두교로지스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5일 4,400 2.3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5월 30일 O 하이투자증권
두교로지스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30일 4,400 2.7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6월 24일 O 하이투자증권
두교로지스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4일 4,400 3.6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7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두교로지스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5일 4,400 3.6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10월 25일 X 하이투자증권
두교로지스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5일 4,500 2.3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5월 30일 O 하이투자증권
두교로지스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30일 4,500 2.7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6월 24일 O 하이투자증권
두교로지스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4일 4,500 3.6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7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두교로지스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5일 4,500 3.6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10월 25일 X 하이투자증권
블루버드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04일 20,000 2.3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2월 07일 O 메리츠증권
블루버드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07일 20,000 2.37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5월 05일 O 메리츠증권
블루버드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06일 20,000 2.4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8월 05일 O 메리츠증권
블루버드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05일 20,000 3.7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11월 05일 X 메리츠증권
아로하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14일 9,000 2.3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4월 14일 O 하이투자증권
아로하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14일 9,000 2.3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6월 14일 O 하이투자증권
아로하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14일 9,000 3.0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6월 30일 O 하이투자증권
아로하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30일 9,000 4.2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7월 14일 O 하이투자증권
아로하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14일 9,000 3.6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10월 14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고덕아이파크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1월 17일 20,000 2.3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4월 15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고덕아이파크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15일 20,000 2.4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7월 15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고덕아이파크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15일 20,000 3.7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10월 14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일산퍼스트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15일 9,000 2.4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7월 15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일산퍼스트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15일 9,000 3.7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10월 15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일광제팔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12일 40,000 3.6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11월 11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평창진부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1월 11일 10,000 2.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4월 11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평창진부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11일 10,000 2.3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7월 11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평창진부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11일 10,000 3.7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10월 11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미단스테이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30일 7,000 2.3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6월 30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미단스테이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30일 7,000 4.3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9월 30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미단스테이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30일 6,700 4.5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10월 31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성정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11일 12,000 2.3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4월 14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성정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14일 12,000 2.3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5월 12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성정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12일 12,000 2.4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6월 13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성정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13일 12,000 3.0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7월 12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성정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12일 12,000 3.7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11월 12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제주드림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31일 6,000 2.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30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제주드림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30일 6,000 4.2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29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제주드림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30일 6,000 4.5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10월 31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제주드림제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27일 14,000 2.7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8월 27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제주드림제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29일 14,000 3.6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11월 28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장승포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11일 5,000 2.4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8월 11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장승포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11일 5,000 3.6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11월 11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동래온천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27일 9,600 2.7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27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동래온천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7일 9,600 3.6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27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동래온천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7일 9,600 3.6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10월 27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제주드림제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27일 5,300 2.7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8월 27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제주드림제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29일 5,300 3.6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11월 28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제주드림제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27일 2,700 2.7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8월 27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제주드림제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29일 2,700 3.6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11월 28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제주드림제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31일 14,000 2.8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8월 31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제주드림제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31일 14,000 3.57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11월 30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제주드림제십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2일 8,300 3.4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9월 22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제주드림제십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22일 8,300 3.8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12월 22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제주드림제십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2일 2,700 3.4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9월 22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제주드림제십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22일 2,700 3.8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12월 22일 X 하이투자증권
하우징에이제이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30일 7,800 4.2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8월 2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우징에이제이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29일 7,800 3.6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11월 28일 X 하이투자증권
하우징에이제이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30일 2,600 3.6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11월 28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화양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1일 4,000 3.6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10월 21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송라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31일 27,000 3.7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11월 30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송라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31일 13,000 3.7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11월 30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성곡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10일 14,000 2.3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6월 10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성곡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10일 14,000 3.0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9월 0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성곡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08일 14,000 3.7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12월 08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메이커제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03일 3,000 2.3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2월 2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메이커제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28일 3,000 2.2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3월 30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메이커제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30일 3,000 2.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02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메이커제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02일 3,000 2.3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30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메이커제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30일 3,000 2.7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30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메이커제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30일 3,000 4.2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8월 01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메이커제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01일 3,000 3.4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9월 01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메이커제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01일 3,000 3.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10월 04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피스메이커제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16일 20,000 2.2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16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피스메이커제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16일 20,000 2.3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15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피스메이커제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15일 20,000 3.1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30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피스메이커제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30일 5,000 4.2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8월 01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피스메이커제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01일 5,000 3.6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11월 01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패스파인더제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03일 2,000 2.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2월 2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패스파인더제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28일 2,000 2.2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3월 29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패스파인더제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18일 2,000 2.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1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패스파인더제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18일 2,000 2.3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1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패스파인더제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18일 2,000 2.3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20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패스파인더제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0일 2,000 3.3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1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패스파인더제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18일 2,000 3.4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8월 1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패스파인더제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18일 2,000 3.4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9월 19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패스파인더제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19일 2,000 3.5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10월 18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패스파인더제십팔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1월 11일 20,000 2.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11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패스파인더제십팔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11일 20,000 2.2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11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패스파인더제십팔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11일 20,000 3.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10월 11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인메이커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1월 11일 3,800 2.2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1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인메이커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18일 3,800 2.4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1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인메이커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18일 3,800 3.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10월 18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인메이커제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1월 20일 5,900 2.3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20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인메이커제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0일 5,900 2.4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20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인메이커제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0일 5,900 3.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10월 20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인메이커제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1월 20일 4,200 2.3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20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인메이커제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0일 4,200 2.4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20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인메이커제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0일 4,200 3.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10월 20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커미트제십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17일 720 2.3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2월 2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커미트제십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28일 100 2.3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3월 17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커미트제십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17일 130 2.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1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커미트제십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18일 130 2.4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17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커미트제십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17일 130 2.4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17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커미트제십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17일 130 3.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1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커미트제십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18일 130 3.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8월 17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커미트제십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17일 150 3.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9월 19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커미트제십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19일 180 3.8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10월 17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커미트제십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16일 4,500 2.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16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커미트제십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16일 4,500 3.2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9월 16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커미트제십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16일 4,500 3.8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12월 16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워커제십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11일 9,600 2.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11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워커제십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11일 9,600 2.4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8월 11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워커제십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11일 9,600 3.6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11월 11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십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14일 6,710 2.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14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십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14일 6,820 3.1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9월 14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십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14일 7,000 3.5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10월 25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25일 10,000 2.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24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4일 10,000 3.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5일 10,000 3.4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8월 24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24일 10,000 3.4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9월 24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24일 10,000 4.0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10월 24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십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1월 03일 13,000 2.5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4월 01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십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01일 13,000 2.3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7월 01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십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01일 13,000 4.3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9월 30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십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30일 13,000 4.5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11월 30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십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1월 20일 1,500 2.3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4월 20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십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0일 1,500 2.4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7월 20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십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0일 1,500 3.6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10월 20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메타버스서퍼제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1일 13,700 3.4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9월 21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메타버스서퍼제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21일 13,700 3.7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11월 21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메타버스서퍼제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9일 18,000 4.1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7월 15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메타버스서퍼제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15일 18,000 3.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8월 16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메타버스서퍼제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16일 18,000 3.4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9월 14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메타버스서퍼제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14일 18,000 3.5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10월 14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메이커제이십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1월 14일 22,000 2.2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2월 16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메이커제이십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16일 22,000 2.2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3월 16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메이커제이십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16일 22,000 2.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1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메이커제이십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18일 22,000 2.3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16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메이커제이십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16일 22,000 3.1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1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메이커제이십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18일 22,000 3.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9월 16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메이커제이십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27일 11,600 3.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11월 28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메타버스서퍼제십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27일 10,400 3.3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11월 28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패스파인더제십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08일 32,500 2.3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6월 0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패스파인더제십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08일 32,500 2.8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9월 0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패스파인더제십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08일 32,500 3.68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12월 08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메이커제팔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9일 5,000 2.4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7월 2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메이커제팔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28일 5,000 3.6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10월 28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워커제십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28일 5,000 2.3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3월 29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워커제십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29일 5,000 2.3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4월 29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워커제십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9일 5,000 2.3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5월 27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워커제십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27일 5,000 2.7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6월 27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워커제십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7일 5,000 3.6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7월 27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워커제십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7일 5,000 3.7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10월 26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1월 27일 13,400 2.3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4월 27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7일 13,500 2.4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7월 27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7일 13,600 3.6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10월 27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뉴노멀제십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10일 20,000 2.3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3월 10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뉴노멀제십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10일 20,000 2.4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5월 13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뉴노멀제십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13일 10,000 2.4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8월 12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뉴노멀제십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12일 10,000 3.9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11월 11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전드다이버제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27일 15,000 2.7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6월 27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전드다이버제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7일 12,000 3.6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7월 27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전드다이버제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7일 12,000 3.4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8월 26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전드다이버제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26일 12,000 3.6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11월 25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패스파인더제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09일 16,000 2.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09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패스파인더제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09일 16,000 2.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31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패스파인더제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31일 16,000 2.7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30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패스파인더제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30일 16,000 4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29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패스파인더제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9일 16,000 3.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8월 29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패스파인더제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29일 16,000 3.4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9월 29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패스파인더제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29일 16,000 4.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10월 31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커미트제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08일 2,500 2.3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0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커미트제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08일 2,500 2.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0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커미트제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08일 2,500 3.9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8월 0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커미트제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08일 2,500 3.9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11월 08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워커제십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1월 21일 6,000 2.3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4월 21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워커제십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1일 6,000 2.4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7월 21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워커제십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1일 6,000 3.6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10월 21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워커제십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28일 22,000 2.2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3월 31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워커제십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31일 22,000 2.3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4월 29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워커제십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9일 22,000 2.3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5월 31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워커제십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31일 19,000 2.7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6월 30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워커제십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30일 2,000 4.2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7월 15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워커제십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15일 2,000 3.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7월 29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워커제십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9일 2,000 3.4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8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워커제십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25일 2,000 3.4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9월 30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워커제십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30일 2,000 4.5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10월 28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워커제십팔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28일 30,000 2.2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5월 27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워커제십팔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27일 30,000 2.7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8월 26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워커제십팔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26일 30,000 3.4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9월 30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워커제십팔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30일 30,000 4.5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10월 28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팔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1월 24일 88,500 2.3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2월 22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팔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22일 5,000 2.2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2월 23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팔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23일 5,000 2.2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2월 24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팔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24일 38,500 2.2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3월 04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팔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04일 3,000 2.2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3월 04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팔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04일 41,500 2.3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3월 1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팔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18일 38,500 2.3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3월 30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팔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30일 38,500 2.3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4월 0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팔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08일 36,500 2.3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4월 20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팔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0일 36,500 2.3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4월 26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팔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6일 35,500 2.3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5월 23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팔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23일 35,500 2.5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5월 31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팔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31일 35,500 2.7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6월 24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팔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4일 35,500 3.6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7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팔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5일 35,500 3.4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8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팔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25일 35,500 3.4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9월 23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팔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23일 35,500 3.7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10월 24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워커제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17일 6,000 2.3 A1(한기평),A1(나이스) 2022년 03월 17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워커제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17일 6,000 2.3 A1(한기평),A1(나이스) 2022년 05월 17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워커제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17일 6,000 2.4 A1(한기평),A1(나이스) 2022년 08월 17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오션워커제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17일 6,000 3.6 A1(한기평),A1(나이스) 2022년 10월 17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23일 8,000 2.3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3월 31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31일 8,000 2.3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4월 0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08일 6,800 2.3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4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5일 6,800 2.3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4월 28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8일 1,800 2.3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5월 23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23일 1,800 2.5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6월 23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3일 1,800 3.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7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5일 1,800 3.4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8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25일 1,800 3.4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9월 23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23일 1,800 3.7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10월 24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23일 13,400 2.3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4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5일 13,400 2.3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5월 23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23일 13,400 2.5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6월 23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3일 13,400 3.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7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5일 13,400 3.4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8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25일 13,400 3.4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9월 23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23일 13,400 3.7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10월 24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23일 28,000 2.3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4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5일 28,000 2.3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5월 23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23일 28,000 2.5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6월 23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3일 28,000 3.5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7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5일 28,000 3.4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8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25일 28,000 3.4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9월 23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23일 28,000 3.7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10월 24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십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15일 20,000 2.4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7월 15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십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15일 20,000 3.6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10월 14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12일 20,000 3.4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9월 13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워커제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13일 20,000 3.5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10월 13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메이커제십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13일 15,000 3.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09월 26일 O 하이투자증권
하이스톰메이커제십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26일 40,000 4.05 A1(한기평),A1(한신평) 2022년 10월 26일 X 하이투자증권
더케이원제십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1월 28일 15,000 2.3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3월 30일 O 하이투자증권
더케이원제십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30일 15,000 2.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30일 O 하이투자증권
더케이원제십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30일 15,000 4.3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9월 30일 O 하이투자증권
더케이원제십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30일 15,000 4.5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11월 30일 X 하이투자증권
오스피셔스제십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04일 5,000 2.3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05일 O 하이투자증권
오스피셔스제십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05일 5,000 2.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5월 06일 O 하이투자증권
오스피셔스제십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06일 5,000 2.4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8월 05일 O 하이투자증권
오스피셔스제십칠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05일 5,000 3.6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10월 05일 X 하이투자증권
라우어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1월 17일 35,000 2.2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4월 15일 O 하이투자증권
라우어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15일 35,000 2.4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7월 15일 O 하이투자증권
라우어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15일 35,000 3.6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10월 15일 X 하이투자증권
뉴케이에이치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1월 26일 10,000 2.3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2월 28일 O 하이투자증권
뉴케이에이치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28일 10,000 2.2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3월 28일 O 하이투자증권
뉴케이에이치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28일 10,000 2.3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4월 26일 O 하이투자증권
뉴케이에이치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6일 10,000 2.3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5월 26일 O 하이투자증권
뉴케이에이치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26일 10,000 2.6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6월 27일 O 하이투자증권
뉴케이에이치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7일 10,000 3.7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7월 26일 O 하이투자증권
뉴케이에이치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6일 10,000 3.4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8월 26일 O 하이투자증권
뉴케이에이치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26일 10,000 3.4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9월 26일 O 하이투자증권
뉴케이에이치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26일 10,000 4.0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10월 26일 X 하이투자증권
알파울산야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1월 26일 4,300 2.3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2월 28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울산야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28일 4,300 2.2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3월 28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울산야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28일 4,300 2.3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4월 26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울산야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6일 4,300 2.3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5월 26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울산야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26일 4,300 2.6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6월 27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울산야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7일 4,300 3.7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7월 26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울산야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6일 4,300 3.4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8월 26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울산야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26일 4,300 3.4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9월 26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울산야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26일 4,300 4.0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10월 26일 X 하이투자증권
뉴케이에이치제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01일 8,000 3.4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8월 26일 O 하이투자증권
뉴케이에이치제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26일 8,000 3.4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9월 26일 O 하이투자증권
뉴케이에이치제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26일 8,000 4.0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10월 26일 X 하이투자증권
뉴케이에이치제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25일 15,000 2.2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3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뉴케이에이치제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25일 15,000 2.3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4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뉴케이에이치제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5일 15,000 2.3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5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뉴케이에이치제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25일 15,000 2.6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6월 27일 O 하이투자증권
뉴케이에이치제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7일 15,000 3.7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7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뉴케이에이치제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5일 15,000 3.4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8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뉴케이에이치제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25일 15,000 3.4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9월 26일 O 하이투자증권
뉴케이에이치제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26일 15,000 4.0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10월 25일 X 하이투자증권
알파온수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31일 50,000 2.3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5월 02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온수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02일 16,000 2.3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5월 13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온수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13일 16,000 2.4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5월 20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온수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20일 6,000 2.6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6월 17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온수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17일 6,000 3.2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7월 15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온수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15일 6,000 3.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8월 12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온수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12일 6,000 3.4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9월 16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온수제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16일 6,000 3.5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10월 14일 X 하이투자증권
알파온수제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31일 30,000 2.3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6월 30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온수제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30일 30,000 4.2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7월 29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온수제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9일 30,000 3.6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9월 30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온수제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30일 30,000 4.5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11월 30일 X 하이투자증권
로지스하이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4일 7,500 3.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로지스하이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2일 1,500 3.4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8월 24일 O 하이투자증권
로지스하이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5일 7,500 3.4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8월 24일 O 하이투자증권
로지스하이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24일 9,000 3.4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9월 23일 O 하이투자증권
로지스하이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23일 9,300 3.7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10월 24일 X 하이투자증권
인스케이프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18일 40,000 3.4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9월 18일 O 하이투자증권
인스케이프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19일 40,000 3.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10월 19일 X 하이투자증권
인스케이프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18일 20,000 3.6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11월 18일 X 하이투자증권
뉴하이아산탕정테크노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25일 20,000 2.2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5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뉴하이아산탕정테크노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25일 20,000 2.7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8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뉴하이아산탕정테크노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25일 20,000 3.6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11월 25일 X 하이투자증권
알파광주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1월 28일 10,000 2.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2월 28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광주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28일 10,000 2.2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3월 28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광주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28일 10,000 2.3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4월 28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광주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8일 10,000 2.3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5월 30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광주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30일 10,000 2.7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6월 28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광주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8일 10,000 3.9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7월 28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광주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8일 5,000 3.4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8월 29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광주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29일 5,000 3.4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9월 28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광주제이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28일 5,000 4.3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10월 28일 X 하이투자증권
알파용인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1월 19일 15,000 2.3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19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용인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19일 15,000 2.4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19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용인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19일 15,000 3.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10월 19일 X 하이투자증권
와이알제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1월 03일 7,000 2.5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1월 18일 O 하이투자증권
와이알제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1월 18일 7,000 2.2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2월 16일 O 하이투자증권
와이알제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2월 16일 13,000 2.3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5월 16일 O 하이투자증권
와이알제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16일 13,000 2.4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8월 16일 O 하이투자증권
와이알제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16일 13,000 3.4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9월 16일 O 하이투자증권
와이알제사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16일 13,000 3.5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10월 17일 X 하이투자증권
알파검단파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1월 12일 36,500 2.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4월 12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검단파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12일 36,500 2.3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12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검단파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12일 36,500 3.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8월 12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검단파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12일 36,500 3.4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9월 16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검단파크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16일 36,500 3.5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10월 12일 X 하이투자증권
대전도안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24일 2,500 2.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24일 O 하이투자증권
대전도안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4일 2,500 3.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7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대전도안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5일 2,500 3.6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9월 23일 O 하이투자증권
대전도안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23일 2,500 3.9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12월 23일 X 하이투자증권
알파인천학익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18일 3,000 2.3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5월 18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인천학익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5월 18일 3,000 2.4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6월 20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인천학익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0일 3,000 3.3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8월 22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인천학익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8월 22일 3,000 3.4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09월 19일 O 하이투자증권
알파인천학익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19일 3,000 3.75 A1(나이스),A1(한기평) 2022년 11월 21일 X 하이투자증권
티케이원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3월 21일 13,000 2.3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6월 21일 O 하이투자증권
티케이원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21일 13,000 3.4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09월 21일 O 하이투자증권
티케이원제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21일 13,000 3.75 A1(나이스),A1(한신평) 2022년 11월 21일 X 하이투자증권
더하이스트제십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1월 21일 20,100 2.4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4월 21일 O 하이투자증권
더하이스트제십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1일 20,100 2.35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7월 21일 O 하이투자증권
더하이스트제십삼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1일 20,100 3.64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10월 21일 X 하이투자증권
이비지제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1월 24일 25,200 2.3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4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이비지제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5일 25,200 2.3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7월 25일 O 하이투자증권
이비지제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5일 25,200 3.5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10월 24일 X 하이투자증권
더하이스트제이십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11일 20,200 2.2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4월 28일 O 하이투자증권
더하이스트제이십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4월 28일 20,200 2.35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07월 28일 O 하이투자증권
더하이스트제이십오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7월 28일 20,200 3.6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10월 28일 X 하이투자증권
더하이스트제이십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6월 10일 20,200 3.1 A1(한신평),A1(한기평) 2022년 09월 10일 O 하이투자증권
더하이스트제이십육차 전자단기사채 사모 2022년 09월 13일 20,200 3.68 A1(한신평),A1(나이스) 2022년 12월 12일 X 하이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신종자본증권 사모 2022년 03월 30일 200,000 5.6 A- (한신평) 2052년 03월 30일 X -
DGB생명보험(주) 신종자본증권 사모 2022년 03월 30일 95,000 5.4 A-(한국기업평가) 2052년 03월 30일 X -
DGB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년 01월 13일 80,000 2.88 A+ (NICE평가,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2024년 05월 13일 X 한양증권
DGB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년 01월 13일 70,000 2.906 A+ (NICE평가,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2024년 07월 12일 X 한양증권
DGB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년 02월 22일 30,000 2.944 A+ (NICE평가,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2023년 09월 22일 X 한국투자증권
DGB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년 02월 22일 10,000 2.976 A+ (NICE평가,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2023년 10월 20일 X 한국투자증권
DGB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년 02월 22일 40,000 3.104 A+ (NICE평가,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2024년 02월 22일 X 한국투자증권
DGB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년 02월 22일 10,000 3.118 A+ (NICE평가,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2024년 03월 22일 X 한국투자증권
DGB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년 03월 21일 20,000 3.05 A+ (NICE평가, 한국신용평가) 2024년 03월 21일 X 이베스트투자증권
DGB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년 03월 21일 30,000 3.05 A+ (NICE평가, 한국신용평가) 2024년 03월 21일 X 이베스트투자증권
DGB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년 03월 21일 60,000 3.061 A+ (NICE평가, 한국신용평가) 2024년 04월 19일 X 이베스트투자증권
DGB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년 03월 21일 10,000 3.072 A+ (NICE평가, 한국신용평가) 2024년 05월 21일 X 이베스트투자증권
DGB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년 03월 21일 10,000 3.072 A+ (NICE평가, 한국신용평가) 2024년 05월 21일 X 이베스트투자증권
DGB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년 03월 21일 10,000 3.116 A+ (NICE평가, 한국신용평가) 2024년 09월 20일 X 이베스트투자증권
DGB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년 04월 21일 30,000 3.647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2023년 10월 20일 X 케이비증권
DGB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년 04월 21일 20,000 3.908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2024년 04월 19일 X 케이비증권
DGB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년 04월 21일 10,000 4.004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2024년 10월 21일 X 케이비증권
DGB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년 05월 23일 20,000 3.191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2023년 05월 23일 X NH투자증권
DGB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년 05월 23일 40,000 4.095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2024년 05월 23일 X NH투자증권
DGB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년 05월 23일 10,000 3.281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2023년 06월 23일 X NH투자증권
DGB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년 05월 23일 20,000 4.096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2024년 06월 21일 X NH투자증권
DGB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년 05월 23일 10,000 4.098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2024년 07월 23일 X NH투자증권
DGB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년 06월 15일 10,000 3.549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2023년 06월 15일 X 케이비증권
DGB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년 06월 15일 10,000 4.069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2023년 12월 15일 X 케이비증권
DGB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년 06월 15일 70,000 4.33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2024년 06월 14일 X 케이비증권
DGB캐피탈 회사채 사모 2022년 06월 27일 52,500 4.565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2025년 06월 27일 X 한양증권
DGB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년 07월 05일 10,000 4.876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2024년 01월 05일 X 부국증권
DGB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년 08월 10일 10,000 4.505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2023년 09월 08일 X 부국증권
DGB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년 08월 10일 30,000 4.475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2023년 08월 10일 X 부국증권
DGB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년 08월 10일 20,000 4.475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2023년 08월 09일 X 부국증권
DGB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년 08월 23일 20,000 4.446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2023년 11월 23일 X 디비금융투자
DGB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년 08월 23일 40,000 4.533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2024년 02월 23일 X 디비금융투자
DGB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년 08월 23일 10,000 4.475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2023년 12월 22일 X 디비금융투자
DGB캐피탈 회사채 공모 2022년 09월 29일 20,000 6.258 A+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2024년 09월 27일 X NH투자증권
합  계 - - - 14,616,130 - - - - -



[별도기준 미상환잔액]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06.13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06.13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06.13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160,000 370,000 150,000 200,000 - 150,000 - 1,030,000
사모 - - - - - - - -
합계 160,000 370,000 150,000 200,000 - 150,000 - 1,030,000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06.13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06.13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466,000 466,000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466,000 466,000


[연결기준 미상환잔액]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03.31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185,000 443,800 466,000 230,000 - - - 1,324,800
합계 - 185,000 443,800 466,000 230,000 - - - 1,324,800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03.31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146,000 699,520 387,900 4,100 - 1,237,520 2,983,130 1,745,610
합계 146,000 699,520 387,900 4,100 - 1,237,520 2,983,130 1,745,610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03.31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3,670,140 1,920,000 371,000 220,000 - 150,000 - 6,331,140
사모 - - 52,500 - - 100,000 - 152,500
합계 3,670,140 1,920,000 423,500 220,000 - 250,000 - 6,483,640
주) 1. 2015년 2월 25일 이후 만기 도래한 후순위채권 창구판매분중 고객미수령분 100백만원은 작성 제외함
주) 2. 외화채권의 경우 2023년 3월 31일자 최초고시(1회차)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함
주)    (발행금액 USD 3억달러,환율 : 1,303.80원)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03.31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290,000 - 290,000
사모 - - - - - 295,000 - 295,000
합계 - - - - - 585,000 - 585,000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3.03.31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100,000 100,000 - 500,000 - - 866,000 1,566,000
사모 - - - - - - - - - -
합계 - - 100,000 100,000 - 500,000 - - 866,000 1,566,000


※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2023.03.31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DGB금융지주 제10-2회 무보증사채 2017.06.20 2024.06.20 50,000 2017.06.16 한국예탁결제원
(이행현황기준일 : 2023.03.31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300% 이하
이행현황 이행(40.75%)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50% 이하
이행현황 이행(30.17%)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액의 30% 이하
이행현황 이행(0%)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
이행현황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04.11 제출완료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2023.03.31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DGB금융지주 제11-2회 무보증사채 2018.10.12 2023.10.12 100,000 2018.10.08 한국증권금융
DGB금융지주 제11-3회 무보증사채 2018.10.12 2028.10.12 150,000 2018.10.08 한국증권금융
DGB금융지주 제13회 무보증사채 2019.05.28 2024.05.28 60,000 2019.05.27 한국증권금융
DGB금융지주 제14회 무보증사채 2019.09.27 2024.09.27 50,000 2019.09.26 한국증권금융
DGB금융지주 제16회 무보증사채 2021.10.12 2024.10.11 120,000 2021.10.08 한국증권금융
DGB금융지주 제17회 무보증사채 2021.11.22 2024.11.22 50,000 2021.11.19 한국증권금융
DGB금융지주 제18회 무보증사채 2022.03.08 2025.03.08 50,000 2022.03.07 한국증권금융
DGB금융지주 제19회 무보증사채 2022.03.30 2027.03.30 200,000 2022.03.29 한국증권금융
DGB금융지주 제20회 무보증사채 2022.04.29 2025.04.29 50,000 2022.04.28 한국증권금융
DGB금융지주 제21회 무보증사채 2022.06.20 2025.06.20 50,000 2022.06.17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03.31 )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부채비율 300% 이하
이행현황 이행(40.75%)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기자본의 50% 이하
이행현황 이행(30.17%)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자산총액의 30% 이하
이행현황 이행(0%)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계약내용 -
이행현황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04.11 제출완료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작성기준일 : 2023.03.31 ) (단위 : 백만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DGB금융지주 제2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0.02.18 - 100,000 2020.02.06 한국증권금융
DGB금융지주 제3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0.09.17 - 50,000 2020.09.07 한국증권금융
DGB금융지주 제4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1.02.23 - 100,000 2021.02.09 한국증권금융
DGB금융지주 제5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1.09.15 - 100,000 2021.09.03 한국증권금융
DGB금융지주 제6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2023.03.09 - 116,000 2023.02.24 한국증권금융
(이행현황기준일 : 2023.03.31 )
원리금 지급의무 계약내용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이행현황 이행
조달비용의 사용 계약내용 운영자금으로 사용 여부 등
이행현황 이행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23.04.11 제출완료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DGB금융지주>

구    분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DGB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 2(신종-영구-5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DGB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 3(신종-영구-5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DGB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 4(신종-영구-5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DGB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 5(신종-영구-5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DGB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 6(신종-영구-5콜))
발행일 2020.02.18 2020.09.17 2021.02.23 2021.09.15 2023.03.09
발행금액(억원) 1,000 500 1,000 1,000 1,160
발행목적 자본확충 자본확충 자본확충 자본확충 자본확충
발행방법 공모 공모 공모 공모 공모
상장여부 상장 상장 상장 상장 상장
미상환잔액(억원) 1,000 500 1,000 1,000 1,160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별표3-5>에 의거 기본자본요건 충족
- 영구성
- 후순위성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 비율 등
N/A
미지급누적이자 없음
만기 없음 (당사의 청산·파산일)
조기상환 가능일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5년 2월 18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5년 9월 17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6년 2월 23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6년 9월 15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된 2028년 3월 9일 또는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발행금리 3.37% 3.50% 2.80% 3.70% 5.09%
Step up 포함여부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우선순위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2023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40.75%에서 45.48%로 상승
- 2023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 비율 119.16%에서 123.16%로 상승
- 2023년 3월말 기준 BIS비율 14.06% 에서 13.82%로 하락
- 2023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40.75%에서 43.08%로 상승
- 2023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 비율 119.16%에서 121.13%로 상승
- 2023년 3월말 기준 BIS비율 14.06% 에서 13.94%로 하락
- 2023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40.75%에서 45.48%로 상승
- 2023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 비율 119.16%에서 123.16%로 상승
- 2023년 3월말 기준 BIS비율 14.06% 에서 13.82%로 하락
- 2023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40.75%에서 45.48%로 상승
- 2023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 비율 119.16%에서 123.16%로 상승
- 2023년 3월말 기준 BIS비율 14.06% 에서 13.82%로 하락
- 2023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 40.75%에서 46.27%로 상승
- 2023년 3월말 기준 이중레버리지 비율 119.16%에서 123.83%로 상승
- 2023년 3월말 기준 BIS비율 14.06% 에서 13.78%로 하락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
- 발행인이 금융위로부터 긴급조치나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을 받은 경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발행인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리금 전액 상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대구은행>

구  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대구은행(신종)34-05이120A-28)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대구은행(신종)34-10이120A-25)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대구은행(신종)34-11이120A-01)
발행일 2013.05.28 2013.10.25 2013.11.01
발행금액(백만원) 200,000 60,000 30,000
발행목적 운영자금 운영자금 운영자금
발행방법 일반공모(총액인수) 일반공모(총액인수) 일반공모(총액인수)
상장여부 상장 상장 상장
미상환잔액(백만원) 200,000 60,000 30,000
자본 인정에
관한 사항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영구성(만기는 30년이나 만기연장 및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보유함)
- 후순위성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NICE신용평가 : N/A
한국기업평가 : N/A
NICE신용평가 : N/A
한국기업평가 : N/A
NICE신용평가 : N/A
한국기업평가 : N/A
이자지급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매 3개월 후급으로 지급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매 3개월 후급으로 지급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매 3개월 후급으로 지급
미지급누적이자 없음 없음 없음
만기 2043.05.28 2043.10.25 2043.11.01
조기상환 가능일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23년 5월 28일과 그 이후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23년 10월 25일과 그 이후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23년 11월 01일과 그 이후
발행금리 4.53% 5.55% 5.55%
Step up 포함여부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우선순위 후순위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후순위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후순위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부채비율 상승
(2023년 1분기말 기준
1,271.04%에서 1,329.34%로 상승)
부채비율 상승
(2023년 1분기말 기준
1,271.04%에서 1,288.03%로 상승)
부채비율 상승
(2023년 1분기말 기준
1,271.04%에서 1,279.48%로 상승)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은행업감독규정」
    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이자지급 정지
- 은행이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경우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
   (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구  분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대구은행(신종)39-07이영구A-1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대구은행(신종)39-11이영구5콜A-6)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대구은행(신종)40-07이영구5콜A-30)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대구은행(신종)44-02이영구5콜A-24)
발행일 2018.07.12 2018.11.06 2019.07.30 2023.02.24
발행금액(백만원) 100,000 100,000 100,000 100,000
발행목적 운영자금 운영자금 운영자금 운영자금
발행방법 일반공모(총액인수) 일반공모(총액인수) 일반공모(총액인수) 일반공모(총액인수)
상장여부 상장 상장 상장 상장
미상환잔액(백만원)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자본 인정에
관한 사항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만기가 영구적임
- 발행자가 원금 및 이자에 대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상환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NICE신용평가 : N/A
한국기업평가 : N/A
NICE신용평가 : N/A
한국기업평가 : N/A
NICE신용평가 : N/A
한국기업평가 : N/A
NICE신용평가 : N/A
한국기업평가 : N/A
이자지급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매 3개월 후급으로 지급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매 3개월 후급으로 지급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매 3개월 후급으로 지급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매 1개월 후급으로 지급
미지급누적이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만기 - - - -
조기상환 가능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3년 7월 12일과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3년 11월 6일과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4년 7월 30일과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8년 2월 24일과 그 이후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발행금리 4.53% 4.09% 3.40% 4.73%
Step up 포함여부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미포함
우선순위 후순위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후순위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후순위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후순위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부채비율 상승
(2023년 1분기말 기준
1,271.04%에서 1,299.58%로 상승)
부채비율 상승
(2023년 1분기말 기준
1,271.04%에서 1,299.58%로 상승)
부채비율 상승
(2023년 1분기말 기준
1,271.04%에서 1,299.58%로 상승)
부채비율 상승
(2023년 1분기말 기준
1,271.04%에서 1,299.58%로 상승)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이자지급의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됨.
   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및「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③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④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 제26조의2 제6항, 제26조의3 제5항에 따라 자본보전 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별표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은행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조치로써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11>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만기일 : 본 사채는 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함.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②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 절차가 개시되는 날

- 상각 : 당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됨.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실행하였거나 미지급된 이자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 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상각의 효력은 상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함.


<하이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제 1회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2022년 3월 30일

발행금액

200,000 백만원

발행목적

자기자본투자확대 등 사업다각화

발행방법

사모

상장여부

비상장

미상환잔액

200,000백만원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회계처리 근거

계약서 상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30년간 만기연장조건을 보유,
투자자는 발행회사에 대해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K-IFRS 1032호에 따른 자본요건을 충족함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N/A

미지급 누적이자

없음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만기일 : 2052년 3월 30일

발행금리

발행시점 : 5.6%, Step-up조항 미보유

우선순위

후순위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부채비율 상승 등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만기 시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되지 않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연장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DGB생명>

구  분 DGB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회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2022.3.30
발행금액(백만원) 95,000
발행목적 운영자금
발행방법 사모
상장여부 비상장
미상환잔액(백만원) 95,000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영구성(만기는 30년이나 만기 연장 및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보유함)
- 후순위성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N/A
이자지급 매 12개월마다 연간 이자를 후취로 지급
미지급누적이자 없음
만기 2052.3.30
조기상환 가능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발행금리 5.40%
Step up 포함여부 미포함
우선순위 후순위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부채비율 상승 등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또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은 경우 이자지급이 정지됨
- 만기일에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되지 않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됨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3.06.13 )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회사채 10-2 2017.06.20 채무상환자금 50,000 채무상환자금 50,000 -
회사채 11-2 2018.10.12 타법인증권취득자금 100,000 타법인증권취득자금(하이투자증권 인수) 100,000 -
회사채 11-3 2018.10.12 타법인증권취득자금 150,000 타법인증권취득자금(하이투자증권 인수) 150,000 -
회사채 13 2019.05.28 운영자금(10,000), 채무상환자금(50,000) 60,000 채무상환자금(50,000), 자회사대여(10,000) 60,000 -
회사채 14 2019.09.27 채무상환자금 50,000 채무상환자금 50,000 -
조건부자본증권 2 2020.02.18 타법인증권취득자금 100,000 타법인증권취득자금(하이투자증권 출자) 100,000 -
조건부자본증권 3 2020.09.17 채무상환자금 50,000 채무상환자금 50,000 -
조건부자본증권
(지속가능채권)
4 2021.02.23 운영자금(사회금융지원사업 및 친환경사업) 100,000 운영자금(사회금융지원사업 및 친환경사업) 100,000 -
조건부자본증권 5 2021.09.15 운영자금 100,000 운영자금 100,000 -
회사채 16 2021.10.12 채무상환자금 120,000 채무상환자금 120,000 -
회사채 17 2021.11.22 채무상환자금 50,000 채무상환자금 50,000 -
회사채 18 2022.03.08 운영자금 50,000 운영자금 50,000 -
회사채 19 2022.03.30 타법인증권취득자금(하이투자증권 신종자본증권 매입) 200,000 타법인증권취득자금(하이투자증권 신종자본증권 매입) 200,000 -
회사채 20 2022.04.29 운영자금(30,000), 채무상환자금(20,000) 50,000 운영자금(30,000), 채무상환자금(20,000) 50,000 -
회사채 21 2022.06.20 채무상환자금 50,000 채무상환자금 50,000 -
조건부자본증권 6 2023.03.09 운영자금 116,000 운영자금 116,000 -
회사채 22 2023.04.19 운영자금(5,000),
 채무상환자금(95,000)
100,000 운영자금(5,000),
 채무상환자금(95,000)
100,000 -
주) 2021.02.23. 발행된 제4회 조건부자본증권은 ESG채권(지속가능채권)으로, 사회분야 및 환경분야 관련 사업을 위하여 발행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사회 금융 지원 사업 및 친환경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본 ESG채권의 구체적인 자금사용내역은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SRI)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게시된 ESG채권 사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재작성사유, 내용 및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입니다. 즉,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회사가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현금주의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 간 구분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행가치로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표시하게 됩니다.

기업회계기준 제1117호 적용에 따른 전환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의 기초잔액의 변동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른 경제적가정변경효과 인식 16,58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른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의 미적용 (7,160)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재지정 효과 93,301
 법인세효과 (24,891)
전환일(2022년 1월 1일 영향) 77,835
이익잉여금의 변동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른 보험계약부채의 제거 6,316,27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른 보험약관대출의 제거 (423,719)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른 미상각신계약비의 제거 (122,80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른 재보험자산의 제거 (14,907)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른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의 미적용 7,160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른 재보험계약자산 및 보험/재보험계약부채의 인식 (5,735,16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재지정 효과 (37,50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른 보험미수금 및 미지급금 조정 10,643
 법인세효과 (2)
전환일(2022년 1월 1일 영향) (20)


기업회계기준 제1117호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성격과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부채 등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등을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실체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 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계정이 새로 도입되는데, 이는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원수 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재무성과의 인식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며,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전환 관련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연결실체는 전환일(2022.1.1.,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결실체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인식,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적용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시행 이후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측정하게 되며, 이 때 사용하게 될 평가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반 생명보험계약 등에 대해서는 일반모형을 적용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변동 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환일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과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구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부채 평가 과거 정보를 이용하여 원가로 측정 보고시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현행가치로 측정
평가모형 : 일반모형, 변동수수료접근법
전환방법
   - 19~21년 발행된 계약 : 완전소급법
   - 18년 이전 발행된 계약 : 공정가치법
보험수익 인식 현금주의 발생주의
보험금융손익의 구분 및 세분화 보험성과와 투자성과의 미구분 보험성과와 투자성과의 구분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


기업회계기준 1117호에 따르면 유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하여 관련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구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1104호에서 인정하던 기존 회계처리 관행과 달리 유배당보험계약자에 대한 잠재적 의무를 목적적합하게 표시하지 못함에 따라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으로 인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수 있는것으로 판단하여 연결실체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4-1조 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보험부채를 산출하였습니다.

(나) 지준예치금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는 회계정책 변경으로 인한 현금흐름표 재작성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는 제3자와의 계약으로 인한 요구불예금의 사용제한이 더는 IAS 7의 현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도록 예금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이 제한된 요구불예금은 여전히 현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회사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의 상기 결정사항에 따라 2022년 중 지준예치금 등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2021년의 연결현금흐름표는 재작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2022년 및 2021년의 연결현금흐름표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증가(감소) (86,755) 288,783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의 증가(감소) (86,755) 288,783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1,752,350 1,463,567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1,665,595 1,752,350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및 영업 양수도에 관한 사항

<2021년 수림창업투자 지분 인수에 관한 사항>

2021년 04월 01일을 간주취득일로 하여 연결실체는 수림창업투자㈜의 100%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인수 후 수림창업투자(주)의 사명을 하이투자파트너스(주)로 변경하였습니다.

- 이전대가
취득일 현재 이전대가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현금 10,500


-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
취득일 현재 취득자산과 인수부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A) 12,049
I.현금및예치금 1,015
II.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400
Ⅲ.지분법투자지분 9,239
Ⅳ.유형자산 23
V.무형자산 36
VI.기타자산 1,336
인수한 부채의 공정가치(B) 1,017
I.기타부채 1,017
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A-B) 11,032

- 염가매수차익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염가매수차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이전대가 (A) 10,500
비지배지분 (B)                              -
식별가능 순자산 공정가치 (C) 11,032
염가매수차익(C-B-A) 532


- 사업결합 관련 비용
연결실체는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법률수수료와 실사수수료 등 156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수수료 및 실사수수료는 일반관리비로 인식하였습니다.


<2021년 뉴지스탁 지분인수에 관한 사항>
2021년 08월 31일을 간주취득일로 하여 연결실체는 뉴지스탁㈜의 74.03%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 이전대가
취득일 현재 이전대가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현금                     26,826


-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
취득일 현재 취득자산과 인수부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A) 5,518
I.현금및예치금 3,073
II.유형자산 24
Ⅲ.무형자산 30
Ⅳ.기타자산 137
v. 고객관련무형자산 2,254
인수한 부채의 공정가치(B) 805
I.기타부채 805
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A-B) 4,713

-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이전대가 (A) 26,826
비지배지분(B) 1,224
식별가능 순자산 공정가치(C) 4,713
영업권(A+B-C) 23,337


- 사업결합 관련 비용
연결실체는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법률수수료와 실사수수료 등 236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수수료 및 실사수수료는 일반관리비로 인식하였습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기업은 해당 금융자산과 지급하여야 하는 관련 부채 중 연결기업이 보유하는 지분만큼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담보부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우발채무에 관한 사항

1) 진행중인 소송사건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관련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연결실체 제소 70건(소송금액 26,587백만원), 연결실체 피소 59건(소송금액 45,377백만원)이 있으며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피고 원고 소송내용 소송가액 비 고
***** 연결실체 차세대 시스템 개발비용 법인세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청구 4,556 1심 진행중
***** 연결실체 계약해제 단독신고를 위한 계약해제 확인 소송 12,500 1심 진행중
연결실체 등 **** 채권매수가액 및 손익정산비율 재산정 1,847 2심 패소
연결실체 등 *** 근저당권 설정 관련 사해행위 취소 1,140 1심 진행중
연결실체 등 ****** 소유권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청구 4,884 1심 진행중
연결실체 등 ********* 손해배상청구 2,415 2심 진행중
연결실체 ***** 부당이득반환청구 30,000 1심 진행중
**** 연결실체 부당이득반환청구 1,139 1심 진행중
**** 연결실체 간주취득세취소청구 1,112 1심 진행중

연결실체는 상기 소송사건 중 충당부채 계상요건을 충족하는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인식한 충당부채 금액은 15,830백만원입니다.

2) 비금융보증계약 및 약정의 세부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보증계약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말 2022년말
원화확정지급보증 565,788 548,073
외화확정지급보증 83,349 69,192
미확정지급보증 269,207 231,639
원화대출약정 13,516,594 13,446,697
외화대출약정 4,359 3,769
유가증권매입약정 442,828 477,849
합 계 14,882,125 14,777,219


3) 금융보증계약의 세부내역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보증계약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말 2022년말
원화금융보증계약 6,973 7,473
외화금융보증계약 27,380 24,332
매입확약 42,500 50,500
합 계 76,853 82,305


4) 기타약정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입신용장발행 관련

(단위 : 백만원)
금융기관 2023년 1분기말 2022년말
국민은행 9,500 5,000


② 차입금 관련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융기관 2023년 1분기말 2022년말
한도액 사용액 한도액 사용액
원화 부산은행 30,000 - 30,000 20,000
우리은행 40,000 - 40,000 -
국민은행 140,000 95,000 140,000 -
신한은행 80,000 10,000 80,000 40,000
한국증권금융 1,230,000 405,119 1,230,000 495,457
경남은행 5,000 - 5,000 -
산업은행 95,887 76,938 94,183 70,558
NH농협은행 20,000 - 20,000 20,000
소 계 1,640,887 587,057 1,639,183 646,015
외화 카시콘뱅크 4,642 4,642 4,416 736


5) 보험약정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총 보험계약건수와  총 보험계약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23년 1분기말 2022년말
보험계약건수 717,142 1,017,890
보험계약금액 17,350,560 19,168,329


6) 재보험협약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은 출재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출재방식 재보험사 출재금액/비율 상품위험종류
비례초과 General Re Corporation 5.5천만원 사망보험(상해상품제외)
코리안리재보험㈜ 2천만원 ~ 8천만원 2000년 이전 상품
코리안리재보험㈜ 50% 또는 10억 초과금액 VIP 정기보험
비례 코리안리재보험㈜ 30%~50% 암, 상해보험, CI보험
코리안리재보험㈜ 22.5% ~ 37.5% 전상품(2009년도 이후 신규)
코리안리재보험㈜ 50% 우리아이100세보험(2013 공동개발 상품)
코리안리재보험㈜ 80% 2002~2006년도(생존담보 특약)
코리안리재보험㈜ 50%~60% 종신암보험
Munich Reinsurance 50% 실버암보험
Scor Reinsurance 50% 매월생활비주는암보험
코리안리재보험㈜ 80% 매월생활비주는간병보험
코리안리재보험㈜ 50% 간편하고든든한건강보험
General Re Corporation 30% 간편하고든든한건강보험
코리안리재보험㈜ 30% 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General Re Corporation 50% 간편든든유니버셜종신보험
코리안리재보험㈜ 50% 평생케어치매보험
코리안리재보험㈜ 60% 마음편한변액유니종신보험/세상간편정기보험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가) 연결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 상기「3.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및 '주석 3.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2기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평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유의적인 회계정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모형은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손충당금을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측정을 위한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 판단, 부도율과 부도시손실율 등 리스크 요소 추정, 미래전망 정보의 추정 및 개별평가 관련 미래현금흐름과 할인율 등은 경영진의 유의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며, 따라서 감사인의 유의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1에서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기대신용손실모형을적용하고 있는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은 60,737,885백만원이며, 관련 대손충당금은 648,675백만원입니다.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측정에 대한 경영진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Stage 분류 적정성에 대한 분석적 절차, 방법론 문서검사 및 테스트 검증

ㆍ감사인의 내부전문가를 활용하여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 및 부도시손실율(LGD: Loss Given Default) 추정 방법론에 대한 문서검사 및 테스트 검증

ㆍ감사인의 내부전문가를 활용하여 미래전망 정보 추정 방법론에 대한 문서검사

ㆍ개별평가 대손충당금 산출 관련 미래현금흐름 추정 및 사용 할인율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 문서검사 및 테스트 검증
ㆍCOVID-19로 인한 미래경기전망 시나리오 반영 방법의 합리성 및 산출과정의 계산 검증

- 11기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평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유의적인 회계정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모형은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손충당금을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측정을 위한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 판단, 부도율과 부도시손실율 등 리스크 요소 추정, 미래전망 정보의 추정 및 개별평가 관련 미래현금흐름과 할인율 등은 경영진의 유의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며, 따라서 감사인의 유의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1에서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기대신용손실모형을적용하고 있는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은 56,486,682백만원이며, 관련 대손충당금은 417,376백만원입니다.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측정에 대한 경영진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Stage 분류 적정성에 대한 분석적 절차, 방법론 문서검사 및 테스트 검증

ㆍ감사인의 내부전문가를 활용하여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 및 부도시손실율(LGD: Loss Given Default) 추정 방법론에 대한 문서검사 및 테스트 검증

ㆍ감사인의 내부전문가를 활용하여 미래전망 정보 추정 방법론에 대한 문서검사

ㆍ개별평가 대손충당금 산출 관련 미래현금흐름 추정 및 사용 할인율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 문서검사 및 테스트 검증
ㆍCOVID-19로 인한 미래경기전망 시나리오 반영 방법의 합리성 및 산출과정의 계산 검증
ㆍCOVID-19 원리금 상환유예 등 지원조치 대상 여신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측정 방법의 합리성 및 산출과정의 계산 검증


(나)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 상기「5. 재무제표 주석」의 '주석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및 '주석 3.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정분류 계정과목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13기
1분기말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원화대출금 54,895,111 486,968 0.89
외화대출금 1,218,232 15,713 1.29
매입외환 142,430 1,256 0.88
신용카드채권 447,662 19,368 4.33
사모사채 61,110 246 0.40
기타대출채권 2,752,487 194,031 7.05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4,251,352 262 0.01
기타금융자산 2,468,066 18,805 0.76
소 계 66,236,450 736,649 1.1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1) 7,200,310 1,058 0.01
합 계 73,436,760 737,707 1.00
제12기말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원화대출금 55,198,362 448,883 0.81
외화대출금 1,203,319 13,560 1.13
매입외환 116,054 1,345 1.16
신용카드채권 452,177 19,642 4.34
사모사채 65,754 226 0.34
기타대출채권 3,702,219 165,019 4.46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6,286,795 356 0.01
기타금융자산 1,486,170 18,906 1.27
소 계 68,510,850 667,937 0.9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1) 5,219,680 764 0.01
합 계 73,730,530 668,701 0.91
제11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원화대출금 52,304,576 342,468 0.65
외화대출금 908,408 8,531 0.94
매입외환 138,610 413 0.30
신용카드채권 431,955 14,098 3.26
사모사채 157,804 507 0.32
기타대출채권 2,545,329 51,359 2.02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6,555,870 312 0.00
기타금융자산 1,556,247 17,444 1.12
소 계 64,598,799 435,132 0.6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1) 5,864,965 639 0.01
합 계 70,463,764 435,771 0.62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에 가산됨
(*2) 제13기 1분기말 수치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보험계약)을 적용하여 작성함


(2) 최근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기 1분기 제 12 기 제 11 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667,937 435,132 419,903
2. IFRS 17 전환효과 (380) - -
3. 순대손처리액(①-②±③) 38,302 115,085 152,706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26,718 97,413 135,671
② 상각채권회수액 4,285 19,053 21,720
③ 기타증감액 15,869 36,725 38,755
4.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107,394 347,890 167,935
5. 연결범위변동으로인한 대손충당금변동 - - -
6.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736,649 667,937 435,132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13 기 1분기 제 12 기 제 11 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764 639 489
2. IFRS 17 전환효과 154 - -
3. 순대손처리액(①-②±③) 12 38 63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③ 기타증감액 12 38 63
4.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152 163 213
5.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058 764 639


(3) 대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가)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Stage 1: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금융자산 및 보고기간말에 신용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Stage 2: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신용이 손상되지 않았으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Stage 3: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하나 이상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 그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여 인식하며,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2) 기대신용손실의 대상기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연결실체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계약기간입니다.


3) 신용위험의 판단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연결실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전망정보를 포함하여 연결실체의 과거경험, 신용평가,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한 양적, 질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내부신용등급,외부신용등급, 연체일수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은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의적으로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등급이 국제적으로 '투자등급'의 정의로 이해되는 수준인 경우 신용위험이 낮다고 간주합니다.

4) 채무불이행 및 손상
연결실체는 연결실체가 채무자에게 소구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연결실체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경우 등과 같은 때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고려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5)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6)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연결실체가 채무자가 제각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입원이나 자산을 갖고 있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제각한 금융자산은 연결실체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1) 제13기 1분기말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수준1 수준2 수준3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4,828,598 4,828,598 810,583 4,018,015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1,834,305 11,834,305 4,761,048 5,450,432 1,622,82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7,200,310 7,200,310 3,397,433 3,719,907 82,970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4,251,090 4,102,763 1,097,558 3,005,205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58,887,546 58,495,129 - 362,741 58,132,388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134,435 134,435 22,843 109,201 2,391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 6,823 6,823 - 6,823 -
기타금융자산 2,441,905 2,342,116 - - 2,342,116
합  계 89,585,012 88,944,479 10,089,465 16,672,324 62,182,690
금융부채
예수부채 52,874,702 52,966,596 - 19,835,484 33,131,11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1,004,968 1,004,968 1,004,968 -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929,369 929,369 - - 929,369
매매목적 파생금융부채(*) 135,762 135,762 22,638 108,578 4,546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48,024 48,024 - 48,024 -
차입부채 13,069,534 13,032,413 - 8,199,201 4,833,212
사채 7,614,067 7,459,223 - 7,459,223 -
기타금융부채 3,695,535 3,691,967 - - 3,691,967
합  계 79,371,961 79,268,322 1,027,606 35,650,510 42,590,206

(*)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 관련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2) 제12기말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수준1 수준2 수준3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4,144,082 4,144,082 662,322 3,481,76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1,109,237 11,109,237 3,637,394 5,892,529 1,579,31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7,203,483 7,203,483 3,458,971 3,659,986 84,526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4,202,524 4,016,096 294,906 3,721,190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59,738,168 58,848,142 - 229,893 58,618,249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250,519 250,519 30,024 217,651 2,844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 21,974 21,974                - 21,974                -
기타금융자산 1,448,809 1,374,117 - - 1,374,117
합  계 88,118,796 86,967,650 8,083,617 17,224,983 61,659,050
금융부채
예수부채 53,640,451 53,562,486 - 20,319,402 33,243,084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462,023 462,023 462,023                -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899,977 899,977                -                - 899,977
매매목적 파생금융부채(*) 282,101 282,101 46,954 224,633 10,514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25,411 25,411                - 25,411                -
차입부채 13,249,997 13,231,115 - 8,398,456 4,832,659
사채 7,488,893 7,255,136 - 7,255,136 -
기타금융부채 2,069,814 2,041,683 - - 2,041,683
합  계 78,118,667 77,759,932 508,977 36,223,038 41,027,917
(*)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 관련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주) 제12기말의 금융상품 공정가치 내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보험계약)을 적용하여 재작성된
     수치입니다.


(3) 제11기말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수준1 수준2 수준3
금융자산
현금및예치금 4,023,376 4,023,376 426,664 3,596,712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9,238,191 9,238,191 1,430,863 6,442,976 1,364,35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5,928,308 5,928,308 3,148,475 2,725,842 53,991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6,555,558 6,617,659 1,605,534 5,012,125 -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56,172,366 55,995,362 - 185,547 55,809,815
매매목적파생금융자산(*) 64,363 64,363 6,703 54,087 3,573
위험회피목적파생금융자산(*) 5,110 5,110 - 5,110 -
기타금융자산 1,548,619 1,548,615 - - 1,548,615
합  계 83,535,891 83,420,984 6,618,239 18,022,399 58,780,346
금융부채
예수부채 50,936,610 50,869,307 - 23,368,785 27,500,52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1,480,916 1,480,916 1,480,916 -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715,908 715,908 - - 715,908
매매목적 파생금융부채(*) 69,299 69,299 19,711 46,797 2,791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28,912 28,912 - 28,912 -
차입부채 9,898,820 9,894,323 - 5,686,692 4,207,631
사채 7,025,331 7,019,399 - 7,019,399 -
기타금융부채 2,754,514 2,754,166 - - 2,754,166
합  계 72,910,310 72,832,230 1,500,627 36,150,585 35,181,018

(*)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 관련 신용위험조정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금융상품별 공정가치 측정방법

(1)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방법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
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방법
공정가치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금융상품에는 현금 및 예치금,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예수부채, 차입부채, 사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상각후취득원가로 장부에 계상됩니다. 각 상품별 공정가치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금 및 예치금
현금은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동일하며, 예치금은 변동이자율 예치금과 초단기성인익일 예치금이 대부분이므로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②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외부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최근 거래일의 기준단가의 평균값으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③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과 차주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한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④ 예수부채
요구불예금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지급 가능하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으며, 기한부예금의 경우 현금흐름할인모형으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⑤ 차입부채
콜머니는 초단기 부채이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고, 원화차입금은 대부분이 대외기관(정부 등) 차입금으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외 차입금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⑥ 사채
계약상 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에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1)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13기 1분기(당기) 삼일회계법인 (주) - -
제12기(전기) 한영회계법인 적정 - (1) 대손충당금 측정을 위한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 판단
(2) 부도율과 부도시손실율 등 리스크 요소 추정
(3) 미래전망 정보의 추정 및 개별평가 관련 미래현금흐름과 할인율
제11기(전전기) 한영회계법인 적정 COVID19 관련 재무영향 (1) 대손충당금 측정을 위한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 판단
(2) 부도율과 부도시손실율 등 리스크 요소 추정
(3) 미래전망 정보의 추정 및 개별평가 관련 미래현금흐름과 할인율
주) 제13기 1분기 외부감사인 검토 결과 분기연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13기 1분기(당기) 삼일회계법인 (주) - -
제12기(전기) 한영회계법인 적정 - -
제11기(전전기) 한영회계법인 적정 COVID19 관련 재무영향 -
주) 제13기 1분기 외부감사인 검토 결과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종속회사의 감사의견
공시대상 기간 중 회계감사를 받은 종속회사 중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는 없습니다.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1)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 및 연간 재무제표 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원, VAT포함, 시간)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13기 1분기(당기) 삼일회계법인 - 분ㆍ반기, 연간 별도/연결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446,600 3,470 133,980 441
제12기(전기) 한영회계법인 - 분ㆍ반기, 연간 별도/연결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399,300 2,970 399,300 2,732
제11기(전전기) 한영회계법인 - 분ㆍ반기, 연간 별도/연결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399,300 2,970 399,300 2,997
주) 실제수행내역에는 공시대상기간 중 실제 감사보수 누적 지급금액(해당 분기에 대한 예정지급액 포함) 및 누적 투입시간을 기재함


(2) 그 밖의 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원, VAT포함)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 수 비 고
제13기 1분기(당기) 삼일회계법인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에 대한 사전인증업무 48,400 -
제12기(전기) 한영회계법인 - - -
제11기(전전기) 한영회계법인 - -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13기 1분기(당기) - - - - -
제12기(전기) - - - - -
제11기(전전기) - - - - -

라.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3.03.09 감사위원: 조선호, 김효신, 이진복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 오관철 상무
대면 2022년도 연차재무제표 감사 결과
2022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마. 회계감사인의 변경

(1)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선임한 경우 그 사유

구  분 변경 前 변경 後 변경 사유 기  간
DGB금융지주 한영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지정감사기간 종료 2023년 ~ 2025년
주) 증권선물위원회가 2020~2022년의 DGB금융지주의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지정함에 따라 한영회계법인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외부감사법 제11조 제6항에 의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으므로, 당사 감사위원회에서 2023 ~ 2025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신규로 선정함


(2) 종속회사가 회계감사인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선임한 경우 그 사유

구  분 변경 前 변경 後 변경 사유 기  간
대구은행 한영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 2023년 ~ 2025년
하이투자증권 한영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 2023년 ~ 2025년
DGB생명보험 한영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 2023년 ~ 2025년
DGB캐피탈 한영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 2023년 ~ 2025년
DGB유페이 선경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
2023년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1)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후속 대책
  -  해당사항 없음

(2) 공시대상기간중 회계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의견표명을 한
    경우 그 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지적사항
제12기(당기) 한영회계법인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제11기(전기) 한영회계법인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제10기(전전기) 한영회계법인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3) 공시대상기간중 회계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중대한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한 경우 그 내용 및 개선대책
   -  해당사항 없음

나.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 해당사항 없음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1) 구성

2023년 3월 31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7명 등 8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에는 보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등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2023년 3월 30일 당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최용호 사외이사를 이사회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각 이사의 주요이력 및 업무분장은 Ⅷ.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8 7 4 - -

※ 제12기 정기주주총회 결과(2023.3.30)
 - 사외이사 신규 선임(4명): 최용호, 노태식, 조동환, 정재수
 - 사외이사 임기 만료(2명): 조선호, 이진복

(2) 이사회내의 위원회 명칭
   (가) 보수위원회

   (나) 위험관리위원회

   (다) 감사위원회

   (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마)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아) ESG위원회

(3)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합니다.

나. 중요의결사항 등


 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 등의 성명

김태오
(100%)

조선호
(100%)

이진복
(100%)

조강래
(100%)

이승천
(100%)

김효신
(100%)

찬반여부

1

2023.01.26

1. 고문 및 자문위원 관련 내규 제·개정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고문 위촉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2023.02.09 1. 그룹 중기 및 연간 사업계획 추진실적 보고(2022년) 보고 - - - - - -
2. 제12기(2022년) 4분기 경영성과 보고 보고 - - - - - -
3. 제12기(2022년도)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재무제표부속명세서,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검토 보고 보고 - - - - - -
5. 2022년4분기 "계열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관련 현황 및 점검결과 보고 보고 - - - - - -
6.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보고 - - - - - -
7. 2022년도 검사실시 결과 보고 보고 - - - - - -
8. 2022년도 내부통제실태 점검결과 및 2023년도 내부통제업무 추진계획 보고 - - - - - -
9. 2022년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준수 점검 및 취약점 개선 조치 계획 보고 보고 - - - - - -
10. 위험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보고 - - - - - -
11. 고문 및 자문위원제도 운영기준(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2. ESG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보고 - - - - - -
3 2023.03.09 1. 제12기(2022년) 4분기 경영성과 변경 보고 보고 - - - - - -
2. 제12기(2022년도) 재무제표 변경(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2023.03.09 1.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보고 - - - - - -
2. 2022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 평가 보고 보고 - - - - - -
3. 2022년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의 적정성 평가 보고 보고 - - - - - -
4. 정관 일부 개정(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 임원퇴직위로금규정 개정(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6. 제1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7.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8. 2022년도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 - - - - -


 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 등의 성명

김태오
(100%)

최용호
(100%)

조강래
(100%)

이승천
(100%)

김효신
(100%)

노태식
(100%)

조동환
(100%)
정재수
(100%)
찬반여부

5

2023.03.30

1. 이사회 의장 선임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그룹임원인사위원회 위원 선임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2023년도 이사회 운영계획 및 평가기준(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 2023년도 사외이사 활동계획 및 평가기준(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6. 2022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및 점검결과」 보고 보고 - - - - - - - -
7. DGB생명 출자(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다. 이사회내 위원회

(1) 위원회별 명칭,이사의 성명,설치목적과 권한

위원회명

구성

소속이사명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비  고

보수위원회

사외이사 3명
(2022년 3월 ~ 2023년 3월)

조강래(위원장)

조선호

이승천

* 설치 목적

1. 보수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의 결정

2.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의 결정

3.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한 사항의 결정

* 권한 사항
1. 변동보상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한 사항 결의

2. 변동보상이 되는 임직원의 결정 결의

3.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결의

4. 장단기 목표 설정 심의
5.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 심의
6. 자회사등의 경영성과 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심의

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 심의


사외이사 3명
(2023년 3월 ~ 현재)

노태식(위원장)

조강래

정재수

위험관리위원회

사외이사 3명
(2022년 3월 ~ 2023년 3월)

조강래(위원장)
조선호

이승천

* 설치 목적
1. 그룹 경영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리스크의 인식, 평가,  관리 등 리스크관리 전반사항의 통할 및 최종적인 책임

3. 그룹이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허용한도 설정 및 통제

* 권한 사항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의 수립 결의

2.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결의

3. 자회사별 위험자본 배분 결의

4.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결의

5.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결의

6. 위험관리협의회규정 및 트레이딩정책규정의 제정 및 개정 결의

7.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결의
8. 신용평가시스템 및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결의

9.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결의

10. 위기상황분석 주요사항 결의(반기1회 이상)
11.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 결의
12. 기타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결의
13. 자본정책 및 자본관리를 위한 자본확충 등에 관한 사항 심의

14. M&A, 신사업 진출 등 리스크를 수반하는 그룹의 중요 경영
     사항 심의

1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심의


사외이사 3명
(2023년 3월 ~ 현재)

조강래(위원장)
최용호

이승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3명
(2022년 3월 ~ 2023년 3월)
조선호(위원장)
김효신
이진복

* 설치 목적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금융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권한 사항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3. 임시주주총회 및 임시이사회의 소집 청구

4. 이사의 보고 수령

5.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6.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7.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8.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 진술

9. 검사원의 임명, 이동 등 인사시 사전협의


사외이사 3명
(2023년 3월 ~ 현재)
김효신(위원장)
노태식
조동환

그룹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2022년 3월 ~ 2023년 3월)

조선호(위원장)
조강래

이승천

김태오

* 설치 목적
1.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 권한 사항
1. 자회사 최고경영자 자격요건 설정
2.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자 발굴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3.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4. 자회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수립 관리

5. 기타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2023년 3월 ~ 현재)

이승천(위원장)
조강래

정재수

김태오

회장후보추천
위원회

사외이사 전원
(2022년 3월 ~ 2023년 3월)

조선호(위원장)

이진복

조강래

이승천

김효신

* 설치 목적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 권한 사항
1. 최고경영자 자격요건 설정
2. 최고경영자 후보 발굴 및 후보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증 등
   후보군 관리
3.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수립 관리

5. 기타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외이사 전원
(2023년 3월 ~ 현재)

최용호(위원장)

조강래

이승천

김효신
노태식
조동환
정재수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4명
(2022년 3월 ~ 2023년 3월)

이승천(위원장)

이진복

조강래

김효신

* 설치 목적
1. 사외이사 후보 추천
* 권한 사항
1.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2. 사외이사 선임원칙 수립 및 변경
3.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관련 사항
4. 인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외이사 4명
(2023년 3월 ~ 현재)

정재수(위원장)

이승천

노태식
조동환

감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전원
(2022년 3월 ~ 2023년 3월)

이진복(위원장)

조선호

조강래

이승천

김효신

* 설치 목적
1. 감사위원 후보 추천
* 권한 사항
1. 감사위원 후보의 추천

2. 기타 감사위원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외이사전원
(2023년 3월 ~ 현재)

조동환(위원장)

최용호

조강래

이승천

김효신
노태식
정재수

ESG위원회

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2022년 3월 ~ 2023년 3월)

김효신(위원장)

이진복

김태오

* 설치 목적
1. 그룹의 ESG관련 전략 및 정책 수립·승인
* 권한 사항
1.그룹 ESG 전략 및 정책의 수립 및 변경

2. ESG경영협의회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2023년 3월 ~ 현재)

최용호(위원장)

김효신

김태오


(2) 위원회의 활동내용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의 성명

조강래
(100%)

조선호
(100%)

이승천
(100%)

찬반여부

보수위원회

2023.01.26

1. 경영진 성과급 이연분 지급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023.03.09

1. 2022년도 보수체계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 임원퇴직위로금규정 개정(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3. 2023년도 이사보수한도 승인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023.03.29

1. 2022년도 경영진 단기성과평가 및 보상결정(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 2022년도 경영진 장기성과평가 및 보상결정(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의 성명

조강래
(100%)

노태식
(100%)

정재수
(100%)

찬반여부

보수위원회

2023.03.30

1.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의 성명
조강래
(100%)
조선호
(100%)
이승천
(100%)
찬반여부
위험관리
위원회
2023.2.9 1. 그룹 비상조치계획 및 비상자금조달계획 변경(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 2023년 상반기 그룹 통합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설정(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3. 바젤Ⅲ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4. 바젤Ⅲ 시장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5. 2022년 12월 그룹 종합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보고 - - -
6. 2022년 12월 그룹 자기자본비율 현황 보고 보고 - - -
7. 위험관리위원회 결의사항 시행결과 보고 보고 - - -
8. 그룹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보고 - - -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의 성명
조강래
(100%)
최용호
(100%)
이승천
(100%)
찬반여부
위험관리
위원회
2023.3.30 1.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의 성명
조선호
(출석률 100%)
김효신
(출석률 100%)
이진복
(출석률 100%)
찬반여부
감사위원회 2023.01.26 1. 그룹감사총괄 임면 동의(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 검사부장 임면 동의(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023.02.09 1. 외부감사인 보고 보고 - - -
2. 2022년도 4/4분기 검사실시 결과 보고 보고 - - -
3. 2022년도 4/4분기 일상감사 실시 결과 보고 보고 - - -
4. 2022년도 검사실시 결과 보고 보고 - - -
2023.03.09 1. 외부감사인 보고 보고 - - -
2. 2022년도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 - -
3. 2022년도 그룹 내부등급법 시스템전반에 대한 제3자 점검 결과 보고 보고 - - -
4. 2022년도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가결 찬성 찬성 찬성
5.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가결 찬성 찬성 찬성
6. 2022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 평가 심의 찬성 찬성 찬성
7. 2022년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의 적정성 평가 심의 찬성 찬성 찬성
8. 2022년도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심의 찬성 찬성 찬성
9. 2022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심의 찬성 찬성 찬성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의 성명
김효신
(출석률 100%)
노태식
(출석률 100%)
조동환
(출석률 100%)
찬반여부
감사위원회 2023.03.30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 등의 성명

김태오
(100%)

조강래
(100%)

이승천
(100%)

정재수
(100%)

찬반여부

그룹임원

후보추천

위원회

2023.03.30

1.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 등의 성명

최용호
(100%)

조강래
(100%)

이승천
(100%)

김효신
(100%)

노태식
(100%)

조동환
(100%)
정재수
(100%)
찬반여부

회장후보

추천위원회

2023.03.30

1.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 등의 성명

이승천
(100%)

이진복
(100%)

조강래
(100%)

김효신
(100%)

찬반여부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2023.02.16

1. 그룹통합 사외이사후보군 선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03.09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 등의 성명

정재수
(100%)

이승천
(100%)

노태식
(100%)

조동환
(100%)

찬반여부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2023.03.30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 등의 성명

이진복
(100%)

조선호
(100%)

조강래
(100%)

이승천
(100%)

김효신
(100%)

찬반여부

감사위원

후보추천

위원회

2023.03.09

1. 감사위원 후보 추천(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 등의 성명

최용호
(100%)

조강래
(100%)

이승천
(100%)

김효신
(100%)

노태식
(100%)

조동환
(100%)
정재수
(100%)
찬반여부

감사위원
후보추천
위원회

2023.03.30

1.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의 성명

김태오
(100%)

김효신
(100%)

이진복
(100%)

찬반여부

ESG위원회

2023.02.09 1. ESG 경영협의회 규정 개정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 그룹 ESG 경영 2022년 주요 성과 및 2023년 주요 추진 사업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의 성명

김태오
(100%)

최용호
(100%)

김효신
(100%)

찬반여부

ESG위원회

2023.03.30 1.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의 선임배경,추천인,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와 기타이해관계등

직명

성명

임기

연임여부

연임횟수

선임배경

최대주주 및 주요 주주와

기타이해관계 등

추천인

대표이사 회장

김 태 오

2018.05.31

~ 2024년 주총시까지

연임

1회

경영능력 탁월

없 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사외이사

조 강 래

2022.3.25

~2024.3.25

-

-

금융전문가

없 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이 승 천

2022.3.25

~2024.3.25

-

-

IT/디지털전문가

없 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김 효 신

2022.3.25

~2024.3.25

-

-

법률/금융소비자보호전문가

없 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최 용 호

2023.3.30.

~2025.3.30.

-

-

ESG전문가

없 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노 태 식

2023.3.30.

~2025.3.30.

-

-

리스크전문가

없 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조 동 환

2023.3.30.

~2025.3.30.

-

-

회계/재무전문가 없 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정 재 수

2023.3.30.

~2025.3.30.

-

-

법률전문가 없 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8  ) 명


(2) 이사의 활동분야 및 회사와 거래

직명

성명

활동분야(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대표이사  회장

김태오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하나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장

- 하나은행 가계영업기획본부장 (부행장보)  

- 하나은행 카드본부장(부행장보)  

- 하나금융지주 상무(리스크관리, 그룹시너지)  

- 하나금융지주 부사장(인사전략, 커뮤니케이션, 홍보)

- 하나은행 영남사업본부 대표(부행장)

- 하나은행 고객지원그룹 대표(부행장)

- 하나 HSBC생명 대표이사

- 하나 HSBC생명 자문위원

- 대구은행장

- 現 DG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해당사항없음  

사외이사

최용호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 경북대학교 경제학 석사, 박사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대구은행 사외이사

- LG마이크론 사외이사

- 대성산업 사외이사

- 現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해당사항없음  

사외이사

조강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석사

- 가톨릭대학교 경영학 박사

- 유리자산운용 대표이사

- 산은자산운용 대표이사

- BNG증권 대표이사

- IBK투자증권 대표이사

- 한국벤처투자 사장

- 現 에이비즈파트너스 부회장

해당사항없음

사외이사

이승천

-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학사/석사

- Iowa대학교 통계학 박사

- 現 한신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

해당사항없음

사외이사

김효신

- 경북대학교 법학과 학사/석사/박사

- 위덕대학교 법학과 교수

- 現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現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해당사항없음

사외이사

노태식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한국은행 입행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
- 법무법인 태평양 비상임 고문
- 대한해운 사외이사
- 現  HN핀코어(주) 상임감사
해당사항없음
사외이사 조동환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주)텔레칩스 비상임감사
- 現 공인회계사 조동환사무소 대표
해당사항없음
사외이사 정재수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 대구고등법원 판사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
- 現 정재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해당사항없음


(3) 이사선출에 대한 독립성 기준의 운용여부 및 운용시 그 기준에 대한 설명
2019년 3월까지 당사의 회장 및 사외이사는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후보를 선출하였으며, 이사회 및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원 중 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이사 선출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2019년 3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기존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을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로 세분화함에 따라 이사 선출의 전문성이 향상되었으며, 각 위원회의 구성원은 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이사 선출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4) 이사별 기준충족 여부
당사에서는 이사 선임시 금융지주회사법,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정관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이사의 자격요건을 심의 후 선임하고 있으며, 선임 후 최근일 현재까지 당사의 모든 이사는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5)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별도 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용

(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명

구성

성명

위원회 역할

비  고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4명

정재수
이승천

노태식

조동환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

법적 구성요건 충족
 - 전원 사외이사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이진복
사외이사 조강래
사외이사 이승천
사외이사 김효신

2023.02.16

1. 그룹통합 사외이사후보군 선정의 건

가결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2023.03.09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

가결

사외이사 정재수
사외이사 이승천
사외이사 노태식
사외이사 조동환

2023.03.30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가결


(나)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명 구성 성명 사외이사 여부 위원회 역할 비  고

감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전원

조동환

최용호

조강래

이승천

김효신
노태식
정재수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위원회는 감사위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

법적 구성요건 충족
 - 전원 사외이사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 이진복
사외이사 조선호
사외이사 조강래
사외이사 이승천
사외이사 김효신

2023.03.09

1. 감사위원회 위원후보 추천(안)

가결

사외이사 조동환
사외이사 최용호
사외이사 조강래
사외이사 이승천
사외이사 김효신
사외이사 노태식
사외이사 정재수

2023.03.30

1.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가결


(6) 사외이사 후보추천 및 선임과정, 내부지침이 있는 경우 그 내용

DGB금융지주 이사회의 총원수는 15인 이하로 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되 3인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정관§34, §35) 즉,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를 제외한 사외이사가 최소 3명이상 필요하며, 이는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최소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총원수를 15명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사원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이사간 의견수렴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3월말 현재 이사회는 모두 8명의 이사(대표이사, 사외이사 7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2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으며, 신규로 4명의 사외이사 선임되어, 현 사외이사 수는 7명입니다.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 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합니다. 단, 감사위원의 임기는 연임 시에도 2년으로 합니다.

사외이사는 회사에서 6년 이상 재직할 수 없으며,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이상 재직할 수 없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를 연장합니다(상법§383, 정관§37). 이사와 사외이사의 임기를 별도로 정한 이유는 이사의 임기를 단기로 설정할 경우 책임경영이 어렵고 단기수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장기로 설정할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외이사 선임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6조 사외이사후보 추천 절차)

1. 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2. 위원회는 금융, 회계/재무, 법률, IT/디지털, HR, 리스크관리, 금융소비자보호, ESG 등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상시적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검증한다.

3.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모든 주주에게 사외이사 후보 추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경영진 또는 사외이사 지원부서에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사외이사 최종 후보군을 선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인선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선자문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한 독립적·전문적 평가를 통해 3배수 내외로 최종 후보군을 선정한다.

7. 위원회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절차에 따라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사외이사 최종 후보군을 통합하여 선정·관리한다.

8.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별표3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9. 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10. 위원회는 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사외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고려한다.

11. 지주회사 및 자회사는 동일한 사외이사를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외부 평가기관(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사외이사의 활동내역 평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명, 사외이사여부 및 활동내역,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그 사실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 등의 성명

이승천
(100%)

이진복
(100%)

조강래
(100%)

김효신
(100%)

찬반여부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2023.02.16

1. 그룹통합 사외이사후보군 선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03.09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 등의 성명

정재수
(100%)

이승천
(100%)

노태식
(100%)

조동환
(100%)

찬반여부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2023.03.30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 지원조직

조직명

소속직원

수행업무  

비  고

직명

성명

이사회사무국

국장
PM

PM

강정훈
최종훈

박성준

1.  이사회 보좌, 경영정보 제공 등  이사회 공동수행 지원
2.  사외이사 지원부서 역할 수행




(2)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사외이사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2023.02.09 DGB금융지주 사외이사 5명 - 그룹주요경영현황 및 리스크관리교육
성과보수체계 교육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 현황

성명 사외이사
여부
경력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해당 여부 전문가 유형 관련 경력
김 효 신
(59.08.17生)
- 경북대학교 법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박사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02. 3월~현재)
- 한국기업법학회 이사, 부회장(03. 3월~18. 2월)
-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10. 4월~현재)
-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18. 3월~19. 2월)
- 금융감독원 자문위원(19. 4월~22. 8월)
- 한국상사법학회 회장(22. 3월~현재)

- - -
노 태 식
(54.01.08生)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 한국은행 외환관리부, 은행감독원 근무 (77. 2월~98.12월)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06. 4월~08. 6월)
-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09. 3월~12. 3월)
-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영관리위원(09. 3월~12. 3월)
- 법무법인 태평양 비상임 고문(12. 5월~22. 1월)
- 대한해운(주) 사외이사(20. 3월~23. 3월)
- (주)HN Fincore 상임 감사(22. 4월~현재)

- - -
조동환
(63.06.14生)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공인회계사 조동환 사무소 대표(90. 4월~현재)
-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15. 1월~현재)
- 대구고등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16. 6월~현재)
-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22.4월~현재)

회계전문가 -공인회계사 조동환사무소 대표(90. 4월~현재)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15. 1월~현재)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
  (22.4월~현재)


나.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관련 법령 등
-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충족(3명)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충족(전원 사외이사)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충족(조동환 1인)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충족(김효신)
- 그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충족(해당사항없음)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 분리 선임 충족(조동환 1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9조 제5항
-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
-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의 의결 및 집행기구와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함.


다. 감사위원회의 활동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감사위원회 2023.01.26 1. 그룹감사총괄 임면 동의(안) 가결
2. 검사부장 임면 동의(안) 가결
2023.02.09 1. 외부감사인 보고 보고
2. 2022년도 4/4분기 검사실시 결과 보고 보고
3. 2022년도 4/4분기 일상감사 실시 결과 보고 보고
4. 2022년도 검사실시 결과 보고 보고
2023.03.09 1. 외부감사인 보고 보고
2. 2022년도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3. 2022년도 그룹 내부등급법 시스템전반에 대한 제3자 점검 결과 보고 보고
4. 2022년도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가결
5.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가결
6. 2022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 평가 심의
7. 2022년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의 적정성 평가 심의
8. 2022년도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심의
9. 2022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심의
2023.03.30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가결


라. 감사위원회 교육실시계획
- 2023년 중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으로 계획하였으며, 내부회계 관리    제도 관련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마.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감사위원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2023.02.09 DGB금융지주 감사위원 3명 - 그룹주요경영현황 및 리스크관리교육
성과보수체계 교육


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검사부

6

상무 1 (3개월)
부장 1 (3개월)

검사역4 (평균19개월)

- 결산감사 등 주총 관련 안건 준비
- 외부감사인 감사활동 평가
-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반기)
-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실시

-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의 적정성 점검 및 평가 실시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 점검 및 평가 실시
- 내부통제제도 운영의 적정성 평가 실시
- 자본적정성 관리절차 및 운영실태의 적정성 점검 실시
- 지주회사 및 자회사 검사 실시

- 2023년도 1/4분기 일상감사 총 124건 실시


사. 준법감시인 등

(1) 준법감시인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구은미 1977년 07월 전무 미등기
임원
상근 준법감시인

- 법무법인 지성 변호사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농협중앙회 법무팀 사내변호사

- 변호사 구은미 법률사무소 대표

- 법무법인 어울림 파트너 변호사

- 대구은행 준법감시인 (상무)
- 現 준법감시인

2022.01.01
~ 현재

2023.12.31


(2) 준법감시인의 주요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점검일시 주요 점검내용 점검결과
매월 지주 부서 법규준수 점검
 - 법규준수 점검 체크리스트
적정
매분기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현황 검토
자회사 등 준법감시업무 현황 검토
자회사 등 소송내역 현황 검토
적정
매반기 자회사 등 자금세탁방지업무 현황 검토 적정
2023.03.15~2023.03.17

자회사 준법감시업무 점검

- 내부통제체제 운영의 적정성

- 준법감시인의 업무수행

- 윤리경영, 자금세탁방지제도 등 이행 실태

적정
2023.01.01~2023.03.31 일상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사전검토 적정


(3)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준법지원부 6

부장 1명(25개월)

PM 3명(평균 6개월)

변호사 2명(평균 12개월)

-준법감시

-자금세탁방지

-법률자문,계약서 검토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2023.03.31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채택 도입 도입
실시여부 - 미실시 실시(제12기정기주총)

- 당사는 제1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위임장을 직접교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인터넷 홈페이지 다운로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였으며, 현장수령,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임장을 수령하였으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나.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3.06.13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169,145,833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550,001 자기주식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168,595,832 -
우선주 - -


다. 주식사무

정관상 주식의 발행
및 배정내용

제13조(주식의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진금융 기술 및 노하우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 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경영상 필요 에 따라 제1호 외의 방법으로 이 회사와 긴밀한 업무 제휴관계가 있거나 기타 회사의 경영에 기여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 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각 호의 1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 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결산기준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결산종료후 3월이내
주권의 종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음.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02-3774-3000)
주주의 특전 없       음 공고게재방법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gbfg.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매일신문」 에 게재 합니다.


라.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 의 내 용 비 고
제12기 정기주주총회
(2023.03.30)
제1호 의안 : 제1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 1주당 650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 최용호, 노태식, 정재수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조동환)
제5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노태식)
제6호 의안 : 임원퇴직위로금규정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
제11기 정기주주총회
(2022.03.25)
제1호 의안 : 제11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 1주당 630원)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 조강래, 이승천, 김효신
제3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김효신)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2021.03.26)
제1호 의안 : 제1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 1주당 390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 김태오, 사외이사 : 이상엽, 이진복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조선호)
제5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이진복)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
제9기 정기주주총회
(2020.03.26)
제1호 의안 : 제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 1주당 410원)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 권혁세, 이담, 이성동
제3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이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3.03.31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2023년 01월 01일)
기 말
(2023년 03월 31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국민연금공단 본인 보통주 16,990,823 10.05 14,857,942 8.78 주)
보통주 16,990,823 10.05 14,857,942 8.78 -
기타 - - - - -
주) 기초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2022년말 기준 주주명부 내용에 따른 것이며, 기말
     소유주식수는 2023년 4월 4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것임.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가.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국민연금공단 - 김태현 - - - - -
- - - - - -



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국민연금공단
자산총계 467,125
부채총계 732,544
자본총계 -265,419
매출액 34,844,997
영업이익 7,347
당기순이익 -12,233
주) 2022 사업연도 고유사업 기준


<국민연금공단 개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의거하여 1987년 9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기능 및 역할
-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 연금보험료의 부과
- 급여의 결정 및 지급
-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 및 수급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와 복지 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사업
-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
- 전 국민을 위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기금의 관리·운용
- 국민연금제도·재정계산·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연구
-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
- 그 밖에 국민연금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 그 밖에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2) 국민연금공단 주요연혁
- 1987년 09월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 1988년 01월 국민연금제도 실시(10인 이상 사업장)
- 1999년 11월 기금운용본부 설치
- 2007년 07월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칭 변경
- 2014년 07월 기초연금 사업 수행
- 2015년 12월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 국민연금공단에 관한 상기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 해당사항 없음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 해당사항 없음


4.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23.03.31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2018.01.25 삼성생명보험 11,755,894 6.95 변경일자는 2017년12월31일 기준 주주명부 수령 확인일자임 -
2019.07.09 삼성생명보험 5,662,675 3.35 2019년7월9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19.10.04 국민연금공단 8,469,818 5.01 2019년10월4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0.01.22 국민연금공단 10,307,972 6.09 변경일자는 2019년12월31일 기준 주주명부 수령 확인일자임 -
2020.06.22 국민연금공단 16,982,953 10.04 2020년6월22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0.06.30 국민연금공단 17,395,015 10.28 2020년7월7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0.07.15 국민연금공단 17,619,587 10.42 2020년10월6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0.09.29 국민연금공단 18,382,079 10.87 2020년10월8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0.12.31 국민연금공단 21,991,776 13.00 2021년1월7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1.03.31 국민연금공단 23,049,930 13.63 2021년4월6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1.06.30 국민연금공단 21,675,252 12.81 2021년7월6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1.09.30 국민연금공단 21,411,437 12.66 2021년10월7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1.12.31 국민연금공단 21,811,401 12.90 2022년1월6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2.01.28 국민연금공단 21,326,531 12.61 2022년2월7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2.02.28 국민연금공단 20,881,640 12.35 2022년3월4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2.03.31 국민연금공단 20,283,028 11.99 2022년4월6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2.04.29 국민연금공단 18,732,899 11.07 2022년5월4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2.05.31 국민연금공단 17,850,183 10.55 2022년6월8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2.06.30 국민연금공단 17,872,883 10.57 2022년7월7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2.07.29 국민연금공단 17,367,929 10.27 2022년8월3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2.08.24 국민연금공단 16,910,500 10.00 2022년8월29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2.11.15 국민연금공단 16,188,662 9.57 2022년12월2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2.12.31 국민연금공단 16,990,823 10.05 2023년1월5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3.01.25 국민연금공단 16,780,021 9.92 2023년1월30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2023.03.31 국민연금공단 14,857,942 8.78 2023년4월4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변경 -



5.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3.06.13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국민연금공단 14,857,942 8.78 2023.03.31 기준
(주)오케이저축은행 13,531,666 8.00 2022.12.31 기준
우리사주조합 6,678,024 3.95 2022.12.31 기준
주1) 2023년 4월 4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 따른 것임
주2)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에 따른 것임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23.03.31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47,849 47,891 99.91 113,015,008 169,145,833 66.82 2022.12.31기준

주) 예탁결제원 발행 주식분포상황표에 따름


6.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기준일 : 2023.03.31 ) (단위 : 원, 주)
종 류 2023년 03월 2023년 02월 2023년 01월 2022년 12월 2022년 11월 2022년 10월 비고
주가 최 고 7,870 7,960 7,950 7,990 7,920 7,290 종가기준
최 저 6,810 7,550 6,750 6,990 6,710 6,790 종가기준
가중산술평균 7,101 7,764 7,553 7,728 7,190 7,037
거래량
(일)
최 고 6,306,174 1,191,679 1,559,572 2,320,274 1,137,737 1,332,279
최 저 161,263 295,876 297,898 253,467 370,507 242,220
거래량(월) 15,819,117 10,923,739 12,656,179 18,078,170 13,424,890 10,336,007

주1) 거래시장 : 한국거래소
   2) 주식종류 : 기명식 보통주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임원 현황

(기준일 : 2023.03.31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김태오

1954.11

회장

사내이사 상근

업무총괄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하나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장

- 하나은행 가계영업기획본부장 (부행장보)  

- 하나은행 카드본부장(부행장보)  

- 하나금융지주 상무(리스크관리, 그룹시너지)  

- 하나금융지주 부사장(인사전략, 커뮤니케이션, 홍보)

- 하나은행 영남사업본부 대표(부행장)

- 하나은행 고객지원그룹 대표(부행장)

- 하나 HSBC생명 대표이사

- 하나 HSBC생명 자문위원

- 대구은행장

50,000 - 해당없음

2018.05.31
 ~ 현재

-

최용호

1943.11

사외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 이사회 의장
-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ESG위원회 위원장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 경북대학교 경제학 석사, 박사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대구은행 사외이사

- LG마이크론 사외이사

- 대성산업 사외이사

- 現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2,120 - 해당없음

2023.03.30
 ~ 현재

2025.03.30
조강래 1956.10 사외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 보수위원회 위원장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 가톨릭대학교 경영학 박사

- 유리자산운용 대표이사

- 산은자산운용 대표이사

- BNG증권 대표이사

- IBK투자증권 대표이사

- 한국벤처투자 사장

- 뉴지스탁 사외이사

- 現)에이비즈파트너스 부회장

- - 해당없음 2022.03.25
~ 현재
2024.03.25
이승천 1958.11 사외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 성균관대학교 통계학 석사

- Iowa주립대 통계학 박사

- 現) 한신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

- - 해당없음 2022.03.25
 ~ 현재
2024.03.25
김효신 1959.08 사외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 감사위원회 위원장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ESG위원회 위원

- 경북대학교 법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 석사

- 경북대학교 법학 박사

- 위덕대학교 법학과 교수

- 現)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現)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 - 해당없음 2022.03.25
 ~ 현재
2024.03.25
노태식 1954.01 사외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 감사위원회 위원
- 보수위원회 위원장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한국은행 입행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
- 법무법인 태평양 비상임 고문
- 대한해운 사외이사
- 現  HN핀코어(주) 상임감사
- - 해당없음

2023.03.30
 ~ 현재

2025.03.30
조동환 1963.06 사외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 감사위원회 위원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주)텔레칩스 비상임감사
- 現 공인회계사 조동환사무소 대표
- - 해당없음

2023.03.30
 ~ 현재

2025.03.30
정재수 1967.11 사외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 보수위원회 위원
-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 대구고등법원 판사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
- 現 정재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 해당없음

2023.03.30
 ~ 현재

2025.03.30

구은미

1977.07

전무

미등기 상근

그룹준법감시인

- 법무법인 지성 소속변호사

- 법무법인 광장 소속변호사

- 농협중앙회 법무팀 사내변호사

- 변호사 구은미 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 어울림 파트너변호사

- 대구은행 준법감시인 (상무)

2,484 - 해당없음

2022.01.01

~ 현재

2023.12.31
신현진 1965.02 전무 미등기 상근 그룹리스크관리총괄
(위험관리책임자)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 KAIST 금융공학 석사
- KB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장
- KB손해보험 위험관리책임자 (상무)
- KB금융지주 위험관리책임자 (전무)
10,000 - 해당없음 2022.04.01
~ 현재
2024.03.31

김철호

1965.04

전무

미등기 상근

그룹지속가능경영총괄

- 대구은행 동남본부 기업지점장

- 대구은행 울산영업부 기업지점장

- 대구은행 검단공단지점 지점장

- 대구은행 왜관지점 지점장

- 대구은행 중동지점 지점장

- 대구은행 경북본부장 (상무)

- 대구은행 마케팅본부장 (상무)

9,844

-

해당없음

2023.01.01

~ 현재

2023.12.31

천병규

1967.03

전무

미등기 상근

그룹경영관리총괄

- KB자산운용 채권운용팀장

- 우리CS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 NH 투자증권 홍콩법인 Head of Global Trading
   Center

- DGB생명 자산운용실 실장

- DGB생명 재무본부장(상무)

-

-

해당없음

2023.01.01

~ 현재

2023.12.31

강정훈

1969.05

전무

미등기 상근

경영지원실장 겸 이사회사무국장
겸 ESG전략경영연구소장

- 성균관대 경영학

- 대구가톨릭대 경영학 석사

- DGB금융지주 신사업부 부장

- DGB금융지주 미래전략부 부장

- DGB금융지주 미래기획부 부장

- DGB금융지주 그룹미래기획총괄 겸 경영지원실장
   겸 이사회사무국장(상무)

5,100 - 해당없음

2022.01.01

~ 현재

2023.12.31

진영수

1969.05

상무

미등기 상근

그룹디지털혁신총괄

- 대구은행 빅데이터기획부 부장

- 대구은행 효성타운 지점장

- 대구은행 IMBANK 전략부 부장

- 대구은행 전략기획부 부장

- 대구은행 전략재무기획부 부장

- 現) 대구은행 IMBANK본부장

-

-

해당없음

2023.01.01

~ 현재

2024.12.31

이광원

1969.08

상무

미등기 상근

그룹감사총괄

- 대구은행 IT기획부 수석IT전문역

- DGB금융지주 IT전략부장

- 대구은행 ICT기획부 부장

2,000

-

해당없음

2023.01.01

~ 현재

2024.12.31

주1) 대표이사 회장 김태오 임기만료일은 2024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임.
주2) 임원의 소유주식수는 기공시된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기준임.

※ 타회사 임원 겸임 현황(2023.06.13 기준)

성    명 대상회사 직    책 선임시기
조강래 (주)에이비즈파트너스 부회장 2019.02


※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2023.06.13 기준)

성   명 대상 계열사 직 책 선임시기 비 고

김철호

㈜DGB유페이

감사

2023.01

비상근(등기)

진영수

㈜대구은행

상무

2023.01

상근(미등기)

천병규 하이투자증권 비상임이사 2023.03 비상근(등기)


나.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3.03.31 ) (단위 : 백만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금융업 87 - 16 - 103 2.27 3,040 30 - - - 겸직임원 1명, 겸직직원 19명 포함
금융업 16 - 11 - 27 2.50 550 21 겸직직원 9명 포함
합 계 103 - 27 - 130 2.31 3,590 28 -
주1)  직원수 :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미등기 임원 포함)이며, 겸직 임직원을 포함하여 작성함
   2)  연간급여총액 : 2023.1월 ~ 3 월 귀속분에 대한 급여총액(연중 퇴직직원 급여 포함)
   3)  1인 평균급여액 : 2023.1월 ~ 3월 월별 평균 급여(해당월 급여총액 / 해당월 평균 근무인원수)의 평균값
   4)  겸직 임직원 보수는 업무수행비율에 따라 회사간 사후 정산하며, 연간급여 총액에는 사후 정산 예정 금액이 포함됨
   5)  상시종업원 300명 미만으로 소속 외 근로자는 작성 제외함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3.03.31 )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7 603 86 겸직임원 1명 포함
주1)  인원수 : 기준일 현재 재임 중인 미등기임원(겸직 임원 포함)
   2)  연간급여총액 : 2023.1월 ~ 3 월 귀속분에 대한 급여총액(퇴임 임원 성과급은 제외함)
   3)  1인 평균급여액 : 2023.1월 ~ 3월 월별 평균 급여(해당월 급여총액 / 해당월 평균 근무인원수)의 평균값
   4)  겸직 임직원 보수는 업무수행비율에 따라 회사간 사후 정산하며, 연간급여 총액에는 사후 정산 예정 금액이 포함됨


2. 임원의 보수 등

※ 임원의 보수는 분기보고서에서 작성을 생략함에 따라 관련 내용은 2023.03.22 에 제출된 2022년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2023.03.31 )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DGB금융그룹 1 14 15
이미지: 그룹 조직도

그룹 조직도

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입니다.

2.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

                                                                              (기준일 : 2023.03.31)
성   명 대상 계열사 직 책 선임시기 비 고

김철호

㈜DGB유페이

감사

2023.01

비상근(등기)

진영수

㈜대구은행

상무

2023.01

상근(미등기)

천병규 하이투자증권 비상임이사 2023.03 비상근(등기)


3.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2023.03.31 ) (단위 : 백만원)
출자
목적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상장 비상장 기초
장부
가액
증가(감소) 기말
장부
가액
취득
(처분)
평가
손익
경영참여 - 11 11 3,662,655 730 - 3,663,385
일반투자 - - - - - - -
단순투자 - - - - - - -
- 11 11 3,662,655 730 - 3,663,385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대주주와의 자산 양수도
-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해당사항 없음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가. 지주회사와 종속기업간 거래

(단위: 백만원)
법인명 관계 종류 발생일 만기일 목적 기초
(2023.01.01)
감소 증가 기말
(2023.03.31)
이사회 결의일
하이투자증권 계열회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주1)
2022.03.30 - 자본확충 200,000 - - 200,000 2022.02.25
지급보증
주2)
2022.12.08 2023.12.08 운전자금 등 189,000 - - 189,000 2022.11.09
2022.12.08 2024.12.06 채무상환 20,000 - - 20,000
2022.12.08 2025.12.08 채무상환 91,000 - - 91,000
DGB생명보험 계열회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주3)
2022.03.30 - 자본확충 95,000 - - 95,000 2022.03.25
DGB캐피탈 계열회사 대출채권
(무보증신용)
2021.11.22 2024.11.22 운전자금 50,000 10,000 - 40,000 2021.11.16
지급보증
주4)
2018.05.29 2023.05.29 운전자금 50,000 - - 50,000 2018.05.10
2018.06.26 2023.06.26 운전자금 60,000 - - 60,000
2018.08.23 2023.08.23 운전자금 60,000 - - 60,000
지급보증
주5)
2019.02.19 2023.02.17 운전자금 30,000 30,000 - - 2018.11.12
지급보증
주6)
2020.06.17 2023.04.17 운전자금 50,000 - - 50,000 2020.05.15
2020.06.17 2023.05.17 운전자금 40,000 - - 40,000
2020.06.17 2023.06.16 운전자금 40,000 - - 40,000
지급보증
주7)
2022.11.21 2024.11.21 채무상환 90,000 - - 90,000 2022.11.09
2022.12.12 2024.12.12 운전자금 50,000 - - 50,000
2022.12.12 2025.06.12 운전자금 50,000 - - 50,000
DGB유페이 계열회사 대출채권
(무보증신용)
2019.05.28 2024.05.28 운전자금 10,000 - - 10,000 2019.05.08
DGB Lao Leasing Co.,Ltd 계열회사 지급보증
주8)
2020.02.06 2024.02.06 운전자금 27,500 - - 27,500 2021.11.16
합  계 1,202,500 40,000 - 1,162,500 -
주1) 하이투자증권 발행 신종자본증권으로 평가손익을 제외한 투자 원금으로 기재함
주2) 2022.11.09 하이투자증권의 자금차입에 대한 지급보증한도 3,000억원을 이사회에서 결의
주3) DGB생명보험 발행 신종자본증권으로 평가손익을 제외한 투자 원금으로 기재함
주4) 2018.05.10 DGB캐피탈의 자금차입에 대한 지급보증한도 3,500억원을 이사회에서 결의
주5) 2018.11.12 DGB캐피탈의 자금차입에 대한 지급보증한도 3,000억원을 이사회에서 추가 결의하였으며,
       2019.11.12 한도 미사용으로 잔여한도(2,000억원) 자동해지
주6) 2020.05.15 DGB캐피탈의 자금차입에 대한 지급보증한도 3,000억원을 이사회에서 결의
주7) 2022.11.09 DGB캐피탈의 자금차입에 대한 지급보증한도 3,000억원을 이사회에서 결의
주8) 2020.02.06 체결한 DLLC에 대한 지급보증계약 연장 계약 체결(2024.02.06)에 대해 이사회에서 2021.11.16일 결의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음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진행중인 소송사건
2023년 1분기말 현재 DGB금융그룹과 관련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제소 70건(소송금액 26,587백만원), 피소 59건(소송금액 45,377백만원)이 있으며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DGB금융지주
- 해당사항 없음

(2) 대구은행
2023년 1분기말 현재 대구은행과 관련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대구은행 제소 5건(소송금액 17,375백만원), 대구은행 피소 30건(소송금액 10,518백만원)이 있으며,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피 고 원 고 소송내용 소송가액 비 고
대구은행 등 ○○○○문중 소유권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청구 4,884 1심 진행중
대구은행 등 ○○은행 채권매수가액 및 손익정산비율 재산정 1,847 2심 패소
대구은행 등 송○○ 근저당권 설정 관련 사해행위 취소 1,140 1심 진행중
대○○○○ 대구은행 계약해제 단독신고를 위한 계약해제 확인 소송 12,500 1심 진행중
○○세무서장 대구은행 차세대 시스템 개발비용 법인세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청구 4,556 1심 진행중


(3) 하이투자증권
2023년 1분기 기준 현재 하이투자증권이 소송당사자가 되어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원고 3건 (소송가액 2,550 백만원), 피고 8건 (소송가액 33,738 백만원)이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이러한 소송사건의 결과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송금액 1억 이상인 소송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제소  일자 원고 피고 소송내용 소송금액 진행사항
2017-08-29 하이투자증권 외 1 OOOO사 외 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300 1심 진행중
2018-07-10 하이투자증권 대한민국 부당이득반환청구 1,139 1심 진행중
2022-11-23 하이투자증권 OO시장 간주취득세 취소 청구 1,112 조세심판청구 진행중
2019-09-24 OO사 하이투자증권 외 1 손해배상청구 2,415 항소심 진행중
2020-04-28 재단법인 OOOOOOO 하이투자증권 손해배상청구 104 항소심 진행중
2020-06-29 OOOOO사 하이투자증권 부당이득반환청구 30,000 1심 진행중
2020-08-31 OOO 하이투자증권 손해배상청구 289 항소심 진행중
2022-09-07 OOO 하이투자증권 손해배상청구 327 1심 진행중
2023-02-14 사단법인 OOOOOOO 하이투자증권 손해배상청구 501 1심 진행중

* 제소일자는 최초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함

(4) DGB생명보험

2023년 1분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제소 11건(소송금액 1,043백만원), 피소 17건(소송금액 786백만원)이 있으며, 중요한 소송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보험금
소제기일 - 2022.08.19. (1심 소제기일: 2019.01.22.)
소송당사자 - 원고 : 김**외 11명 (신**)
- 피고 : DGB생명 외 2
소송의 내용 - 즉시연금 관련, 만기보험금 재원 적립을 위해 차감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소송가액 - 27백만원 ( 당사 부분 6백만원)
진행상황 - 2심 진행 (1심 원고 일부 승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항소심 변론기일 2023.06.01.
-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본 건 판결의 결과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계약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다수의 생명보험사도 본건 유사 쟁점의 즉시연금 소송을 진행중

(5) DGB캐피탈

2023년 1분기말 현재 DGB캐피탈과 관련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DGB캐피탈 제소 51건(소송금액 5,618백만원), DGB캐피탈 피소 3건(소송금액 277백만원)이며, 이 중 주요 소송사건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피고 원고 소송내용 소송가액 비고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 외2명 박O라 채무부존재확인 150 1심 진행 중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 외 6명 강O윤 외 55명 손해배상(기) 56 1심 진행 중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 임O수 채무부존재확인 71 1심 진행 중

* 소송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6) 하이자산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3.03.31)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63 630,000

국민주택채권, 국고채권, 산업금융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 금융채, 농업 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등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


다. 채무보증 현황 및 채무인수약정 현황

<연결기준>
(1) 비금융보증계약 및 약정의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말 2022년말
원화확정지급보증 565,788 548,073
외화확정지급보증 83,349 69,192
미확정지급보증 269,207 231,639
원화대출약정 13,516,594 13,446,697
외화대출약정 4,359 3,769
유가증권매입약정 442,828 477,849
합 계 14,882,125 14,777,219


(2) 금융보증계약의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1분기말 2022년말
원화금융보증계약 6,973 7,473
외화금융보증계약 27,380 24,332
매입확약 42,500 50,500
합 계 76,853 82,305


[대구은행]
(1) 채무보증 현황

(기준일 : 2023.03.31)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67 기 1분기말 제 66 기말 제 65 기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원   화
확   정
지   급
보   증
주)
융자담보 6,973 19 7,473 20

6,473

19

기  타 565,788 340 548,073 337

440,155

373

소  계 572,761 359 555,546 357

446,628

392

외   화
확   정
지   급
보   증
주)
인  수 28,202 17 20,349 12 23,784 30
수입화물선취 6,166 39 9,030 49 8,564 54
기  타 76,361 81 64,145 66 16,798 59
소  계 110,729 137 93,524 127 49,146 143
미확정
지   급
보   증
신용장 개설관련 233,758 856 196,482 830 193,602 964
기  타 35,449 79 35,157 70 27,476 211
소  계 269,207 935 231,639 900 221,078 1,175
합        계 952,697 1,431 880,709 1,384 716,852 1,710
주) 금융보증계약 포함


(2)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채무보증 상위 10개

(단위 : 백만원)
순번 채무자 채권자 채무금액 채무보증기간
(최초 대출일자 ~ 최종 만기일자)
채무보증조건 등 기타

1

㈜****** ㈜****** **** 150,000 2023.01.17 ~ 2024.01.17 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2

㈜****** ㈜****** **** 34,000 2022.08.05 ~ 2023.08.05 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3 ******㈜ ******㈜**** 20,100 2023.03.10 ~ 2024.03.10 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4 ㈜****** ㈜****** **** 16,000 2022.06.17 ~ 2023.06.17 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5 ******* ******* **** ********** 15,645 2023.03.14 ~ 2026.04.14 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6 ***㈜ 주식회사 *** 15,000 2023.03.17 ~ 2024.03.18 보증기간중 발생하는 채무
7 ㈜** ****** ********,*** 13,753 2022.07.06 ~ 2023.10.31 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8 ㈜******* ******** 11,273 2018.09.27 ~ 2023.09.30 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9 ㈜****** ㈜****** **** 10,000 2023.03.10 ~ 2024.03.10 보증기간중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채무
10 ***㈜ ㈜*** 10,000 2018.10.15 ~ 2023.10.13 보증기간중 발생하는 채무


[하이투자증권]
(1) 채무인수약정 현황
2023년 1분기 말 현재 하이투자증권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출채권 매입확약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23.3.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거래상대방 당기말 전기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드래곤상도제일차㈜ 외 99 1,183,130 107 1,282,600
합계 99 1,183,130 107 1,282,600


(2) 채무인수약정 세부내역

구분 거래상대방 약정한도 발행금액 약정기간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드래곤상도제일차㈜ 6,000 6,000 2022.02.25~2027.02.25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에이치개발제일차㈜ 6,000 6,000 2021.10.05~2023.04.05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드래곤세종㈜ 11,000 11,000 2022.02.28~2024.02.28
기초자산매입확약 화이트보어오류㈜ 14,500 14,500 2022.03.03~2024.03.04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인동제일차㈜ 2,000 2,000 2021.10.22~2023.10.23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어방제이차㈜ 4,000 4,000 2021.11.12~2023.05.12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어방제삼차㈜ 10,000 10,000 2021.11.12~2023.05.12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터틀제일차㈜ 16,000 16,000 2021.12.28~2024.06.28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황성제일차㈜ 2,000 2,000 2021.12.28~2023.08.28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신정제일차㈜ 5,000 5,000 2022.02.25~2024.02.26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운정제일차㈜ 10,000 10,000 2022.07.27~2023.07.27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송정제일차㈜ 12,000 12,000 2021.07.30~2023.11.21
기초자산매입확약 핫스프링제일차㈜ 3,200 3,200 2021.05.18~2023.08.30
기초자산매입확약 핫스프링제일차㈜ 14,500 14,500 2021.08.13~2023.08.30
기초자산매입확약 드래곤헤드제일차㈜ 3,500 3,500 2021.07.28~2023.06.20
기초자산매입확약 판타지아제일차㈜ 4,100 4,100 2021.09.30~2023.06.30
기초자산매입확약 두교로지스제일차㈜ 2,000 2,000 2021.11.10~2023.04.25
기초자산매입확약 두교로지스제이차㈜ 4,400 4,400 2022.04.25~2023.04.25
기초자산매입확약 두교로지스제삼차㈜ 4,500 4,500 2022.04.25~2023.04.25
기초자산매입확약 와이케이용두제일차㈜ 10,000 10,000 2021.12.20~2023.06.20
기초자산매입확약 플랫마운틴제일차㈜ 9,000 9,000 2022.03.31~2023.03.31
기초자산매입확약 아로하제일차㈜ 9,000 9,000 2021.04.15~2024.07.16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고덕아이파크투㈜ 20,000 20,000 2021.07.15~2025.04.15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일산퍼스트제이차㈜ 9,000 9,000 2022.04.15~2025.07.15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평창진부제일차㈜ 10,000 10,000 2021.04.29~2024.03.11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미단스테이㈜ 6,700 6,700 2021.06.30~2023.08.30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성정제일차㈜ 12,000 12,000 2021.11.12~2023.05.12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제주드림제일차㈜ 6,000 6,000 2022.03.31~2025.03.31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제주드림제사차㈜ 14,000 14,000 2022.05.27~2025.05.27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제주드림제오차㈜ 5,300 5,300 2022.05.27~2025.05.27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제주드림제육차㈜ 2,700 2,700 2022.05.27~2025.05.27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제주드림제칠차㈜ 14,000 14,000 2022.05.31~2025.05.31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제주드림제십차㈜ 8,300 8,300 2022.06.22~2025.06.22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제주드림제십이차 2,700 2,700 2022.06.22~2025.06.22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일광제팔차㈜ 40,000 40,000 2022.08.12~2023.05.12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장승포제이차㈜ 5,000 5,000 2022.05.11~2023.05.11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동래온천제일차㈜ 9,600 9,600 2022.05.27~2023.09.27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우징에이제이제이차㈜ 10,400 10,400 2022.06.30~2023.04.28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송라제일차㈜ 24,900 24,900 2022.08.31~2023.08.31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송라제이차㈜ 13,000 13,000 2022.08.31~2023.08.31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성곡제일차㈜ 14,000 14,000 2021.06.11~2024.02.09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패스파인더제오차㈜ 1,900 1,900 2022.03.18~2024.03.20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패스파인더제십팔차㈜ 20,000 20,000 2021.04.08~2024.04.09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레인메이커제삼차㈜ 3,800 3,800 2022.04.18~2023.04.18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레인메이커제육차㈜ 5,900 5,900 2021.04.19~2023.04.20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레인메이커제칠차㈜ 4,200 4,200 2021.04.19~2023.04.20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오션커미트제십육차㈜ 2,330 420 2021.06.17~2025.01.17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오션커미트제십구차㈜ 4,500 4,500 2021.09.16~2023.09.16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오션워커제십육차㈜ 9,600 9,600 2021.11.11~2023.05.11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스톰워커제십삼차㈜ 13,000 13,000 2022.01.03~2023.05.03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메타버스서퍼제십칠차㈜ 1,500 1,500 2023.01.18~2023.04.18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스톰워커제십칠차㈜ 1,500 1,500 2022.01.20~2023.10.20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메타버스서퍼제오차㈜ 13,700 13,700 2022.06.21~2024.03.31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메타버스서퍼제육차㈜ 18,000 18,000 2022.06.29~2023.05.15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레전드다이버제이십차㈜ 12,500 - 2022.07.15~최초기표 後 8년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스톰워커제오차㈜ 10,000 10,000 2021.12.24~2023.05.24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패스파인더제십삼차㈜ 33,000 32,500 2021.03.02~2026.08.10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스톰메이커제팔차㈜ 5,000 5,000 2021.07.29~2024.05.29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오션워커제십오차㈜ 5,000 5,000 2021.11.29~2023.05.29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레전드다이버제구차㈜ 12,000 12,000 2022.05.27~2025.05.27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스톰워커제육차㈜ 13,600 13,600 2022.01.27~2025.01.27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오션워커제십차㈜ 6,000 6,000 2021.10.22~2023.04.24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스톰워커제팔차㈜ 15,500 15,500 2022.01.24~2023.04.22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스톰워커제팔차㈜ 20,000 20,000 2022.01.24~2023.04.22
기초자산매입확약 뉴트럴제이차㈜ 8,000 8,000 2022.10.24~2023.04.22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오션워커제육차㈜ 6,000 6,000 2022.02.17~2023.08.17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레전드다이버제사차㈜ 1,800 1,800 2022.03.23~2024.03.23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레전드다이버제오차㈜ 13,400 13,400 2022.03.23~2024.03.23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레전드다이버제육차㈜ 28,000 28,000 2022.03.23~2024.03.23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레전드다이버제십이차㈜ 20,000 20,000 2022.04.15~2023.06.30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스톰워커제칠차㈜ 20,000 20,000 2022.08.12~2023.05.12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스톰메이커제십육차㈜ 40,000 40,000 2022.09.26~2023.06.30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오션커미트제사차㈜ 2,500 2,500 2021.06.08~2023.08.08
기초자산매입확약 하이패스파인더제칠차㈜ 16,000 16,000 2021.02.09~2024.01.09
기초자산매입확약 더케이원제십차㈜ 15,000 15,000 2021.06.30~2023.10.30
기초자산매입확약 오스피셔스제십칠차㈜ 5,000 5,000 2021.08.05~2023.08.05
기초자산매입확약 라우어제이차㈜ 35,000 35,000 2021.10.15~2024.12.15
기초자산매입확약 뉴케이에이치제삼차㈜ 10,000 10,000 2022.01.26~2023.07.26
기초자산매입확약 알파울산야음㈜ 4,300 4,300 2022.01.26~2023.07.26
기초자산매입확약 뉴케이에이치제오차㈜ 15,000 15,000 2022.02.25~2023.08.25
기초자산매입확약 알파온수제삼차㈜ 6,000 6,000 2022.03.31~2023.10.02
기초자산매입확약 알파온수제사차㈜ 30,000 30,000 2022.03.31~2023.10.02
기초자산매입확약 로지스하이제일차㈜ 18,000 17,200 2022.06.24~2023.12.26
기초자산매입확약 뉴케이에이치제육차㈜ 8,000 8,000 2022.08.01~2023.07.26
기초자산매입확약 인스케이프제일차㈜ 39,100 39,100 2022.08.18~2027.07.19
기초자산매입확약 인스케이프제이차㈜ 20,000 20,000 2022.08.18~2027.07.19
기초자산매입확약 뉴하이아산탕정테크노㈜ 11,000 11,000 2019.08.30~2023.08.30
기초자산매입확약 알파광주제이차㈜ 5,000 5,000 2022.07.28~2023.07.28
기초자산매입확약 와이알제사차㈜ 13,000 13,000 2022.02.16~2023.08.15
기초자산매입확약 알파검단파크㈜ 36,500 36,500 2020.08.28~2025.05.28
기초자산매입확약 대전도안제일차㈜ 2,500 2,500 2020.12.22~2023.09.21
기초자산매입확약 알파인천학익㈜ 2,500 2,500 2022.03.18~2023.11.18
기초자산매입확약 티케이원제일차㈜ 13,000 13,000 2022.03.21~2023.09.21
기초자산매입확약 더하이스트제십삼차㈜ 20,100 20,100 2020.10.20~2025.10.21
기초자산매입확약 이비지제육차㈜ 25,200 25,200 2021.04.23~2023.04.23
기초자산매입확약 더하이스트제십구차㈜ 10,000 10,000 2021.06.25~2024.06.29
기초자산매입확약 멀티플렉스시리즈제십일차㈜ 20,000 20,000 2021.08.30~2024.08.28
기초자산매입확약 더하이스트제이십오차㈜ 20,200 20,200 2022.04.04~2025.01.28
기초자산매입확약 더하이스트제이십육차㈜ 20,200 20,200 2022.06.10~2052.06.10
합계 1,183,130 1,167,420 -

주)하이스톰워커제팔차 / 핫스프링제일차 (주) : 동일 사업장 내 다른 트랜치에 대한 대출

(3) 출자약정
미이행 출자약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3.31.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제공받은자 당분기말 전기말
미이행 출자약정 JKL 제10호 사모투자합자회사 등 19,393,125 24,643,125


(4)
그 밖의 우발채무 등
금융기관과 체결한 기타 약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3.31. 현재) (단위 : 억원)
금  융  기  관 구   분 금   액
대구은행 외 일중차월약정 1,600
대구은행 외 당좌차월약정 550
한국증권금융 담보금융지원대출약정 3,000
담보금융지원대출약정(건별장기) 1,500
기관운영자금대출(자체자금) 1,000
기관운영자금대출(투자자예탁금) 투자자예탁금 범위 내
어음거래약정 1,300
증권유통금융대출약정(융자) 3,000
증권유통금융대출약정(대주) 500
일중자금거래 2,000
할인어음(청약증거금예수금) 청약증거금 범위 내


[DGB캐피탈]
(1) 채무보증 현황

채무자

관계

채권자

채무금액(잔액)

채무보증금액

채무보증기간

비고

DGB Lao Leasing Co., Ltd.

종속회사

대구은행

USD 40,000,000

원화 230억원

7년(2017.04.25~2024.04.25)

주1) 참조

Cam Capital Plc.

종속회사

대구은행

USD 16,000,000

원화 24억원

4년(2020.09.21~2024.09.21)

주2) 참조

Cam Capital Plc.

종속회사

산업은행

USD 12,000,000

원화 238억원

2년(2022.01.18~2024.01.18)

주3) 참조

DGB Lao Leasing Co., Ltd.

종속회사

카시콘은행

LAK 60,000,000,000

원화 81억원

2년(2022.06.28~2024.06.28)

주4) 참조

Cam Capital Plc.

종속회사

산업은행

USD 10,000,000

원화 270억원

1년(2022.09.30~2023.09.30)

주5) 참조

주1) 본건 외화차입 연대보증 2년 기한연장 (2021년 12월 22일 이사회 결의)

주2) 본건 외화차입 연대보증액 변경 (2022년 9월 15일 이사회 결의)

주3) 본건 외화차입 연대보증 (2021년 12월 22일 이사회 결의)

주4) 본건 외화차입 연대보증 (2022년 6월 27일 이사회 결의)

주5) 본건 외화차입 연대보증 (2022년 9월 15일 이사회 결의)

라. 그밖의 우발채무 등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 (나) 우발채무에 관한 사항 참조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1) DGB금융지주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해당사항 없음

[기관 제재현황 요약]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2.04.27 금융위원회 DGB금융지주 과태료 600만원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8호, 제43조 제2항 제1호,제4항 및 <별표>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가목, 제34조 및 <별표2>
2022.04.27 금융위원회 DGB금융지주 과태료 1억 4,600만원 업무보고서
보고의무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제72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제6호
(구) 금융지주회사법(2017.4.18. 법률 제1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10.19.시행) 제72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 제6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8>
(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2017.8.16. 대통령령
제28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7.10.19. 시행)
제39조 및 <별표8>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2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1조
※ 경고ㆍ주의와 같이 경미한 제재, 검찰통보 등 미확정 사실, 행정조치가 취소된 경우 기재 생략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대구은행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근속연수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19.04.03 대구지방법원 은행장(前) 4년 10개월
주3)
징역
1년 6개월
- 주4)
비자금 조성(업무상 배임 등)
(형법 제356조 등)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대구지방법원 부행장(前) 27년 10개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대구지방법원 부행장보(前) 29년 9개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대구지방법원 본부장대우(前) 37년 2개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대구지방법원 지점장(前) 31년 4개월 벌금 부과 1,000만원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대구지방법원 지점장(前)
30년 9개월 벌금 부과 2,000만원 - 채용비리(업무방해 등)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2019.11.08
대구지방법원 은행장(前) 38년 3개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대구지방법원 은행장(前) 42년 3개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대구지방법원 은행장(前) 4년 10개월
주3)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대구지방법원 부행장(前) 40년 4개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대구지방법원 부행장(前) 37년 2개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주) 1. 직위, 전·현직 여부, 근속연수등은 반드시 기재하되, 성명 등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주) 2. 경고ㆍ주의와 같이 경미한 제재, 검찰통보 등 미확정 사실, 행정조치가 취소된 경우 기재 생략
주) 3. 퇴직 후 재채용된 임직원으로 재채용 이후의 근속연수만을 기재함
주) 4. 횡령 및 배임관련 내용
          1) 횡령 : 80,019,640원 (前 은행장 1人)
          2) 배임 : 92,380,600원
                   - 2014.05.08 ~ 2014.07.07 :   9,320,000원 (前 은행장 外 4人)
                   - 2014.10.13 ~ 2014.11.20 :   5,276,000원 (前 은행장 外 4人)
                   - 2014.12.12 ~ 2015.07.10 : 17,353,900원 (前 은행장 外 4人)
                   - 2015.07.21 ~ 2015.12.14 : 12,358,400원 (前 은행장 外 4人)
                   - 2016.01.07 ~ 2016.07.26 : 22,931,300원 (前 은행장 外 4人)
                   - 2016.08.10 ~ 2017.07.26 : 24,641,000원 (前 은행장 外 4人)
                   - 2017.08.03 ~ 2017.08.03 :     500,000원 (前 은행장 外 3人)


[기관 제재현황 요약]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19.11.08 대구지방법원 대구은행 벌금 부과 50백만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동법 제55조 등)
내부통제 강화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제재관련 세부내용]
채용 비리 의혹 및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前 은행장 1명이 구속되었으며, 2018년 5월 18일 같은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18년 9월 21일 대구지방법원은 前 은행장 1명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1심 판결을 내렸으며, 2019년 4월 3일 2심 판결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前 은행장 1명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년 10월 17일 상고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前 부행장 1명과 前 부행장보 1명이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1심 판결을 받았으며,  前 부장 2명 및 前 본부장대우 1명이 同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9년 4월 3일 2심 판결에서 前 부행장 1명과 前 부행장보 1명 및 前 본부장 대우 1명에 대해 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며, 前 부장 2명은 각각 벌금 10백만원, 20백만원으로 감형하였습니다. 1심 판결이 유지된 前 부행장 1명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년 10월 17일 상고 기각하였습니다.

상고 기각 후 당행은 2020년 04월 21일 각각 前 은행장 1명(근속연수 : 4년 10개월)에게 비자금 조성 및 채용비리와 관련한 위법/부당사항으로 면직상당의 징계를 내렸으며, 前 부행장 1명(근속연수 : 27년 10개월)에게 채용비리와 관련한 위법/부당사항으로 견책상당의 징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19년 11월 08일 前 은행장 1명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前은행장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前 부행장 2명은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1심 판결을 받았고, 당행 또한 벌금 50백만원의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행, 前 은행장 1명 및 前 부행장 1명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2020년 10월 15일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당행, 前 은행장 1명 및 前 부행장 1명은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기타 미확정 주요 소송사건]
(주)대구은행의 임직원(前 은행장 1명, 前 본부장 1명, 前 부장 1명), 해외법인 DGB 특수은행 前 부행장 1명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근속연수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ㆍ배임 등
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0.02.19
주3)
금융위원회 은행장(前)
4년 10개월
주4)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해임요구 상당)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 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금융위원회 부행장(前)
40년 4개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해임요구 상당)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금융위원회 부행장보(前) 37년 2개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면직 상당)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금융위원회 부행장보(前) 31년 4개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금융위원회 부행장보(前) 39년 11개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금융위원회 부행장보(前) 42년 2개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금융위원회 부행장보(前) 25년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은행법 제43조의2, 제48조, 제54조 및
금융위원회설치 등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2020.02.26
주3)
금융감독원 은행장(前) 42년 3개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적경고 상당)
- -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당발급
(은행법 제34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2,
舊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舊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1조)
금융감독원 부행장보(前) 28년 8개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상당)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금융감독원 부행장보(前) 30년 8개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상당)
-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55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지점장(前) 30년 9개월 감봉
과태료 부과
5백만원 -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은행법 제43조의2, 제48조, 제54조 및
금융위원회설치 등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주) 1. 직위, 전·현직 여부, 근속연수등은 반드시 기재하되, 성명 등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주) 2. 경고ㆍ주의와 같이 경미한 제재, 검찰통보 등 미확정 사실, 행정조치가 취소된 경우 기재 생략
주) 3.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위반(근거법령 : 자본시장법 제55조)을 제재사유로하는 2020.02.19 금융위 제재, 2020.02.26 금감원 제재는 모두 동일사안에 대한 건임
주) 4. 퇴직 후 재채용된 임직원으로 재채용 이후의 근속연수만을 기재함


[기관 제재현황 요약]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19.10.31 금융위원회 대구은행 과태료 부과 52백만원 대주주 신용공여 시 이사회 결의 부적정
(은행법 제35조의 2 제4항,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 7 제5항 등)
대주주 신용공여 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은행법 제35조의 2 제5항,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 7 제5항 등)
과태료 납부 및
대상자에게 내부제재 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0.02.26 금융감독원 대구은행 기관경고 -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55조)
내부통제 강화 및
대상자에게 제재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0.05.08 금융위원회 대구은행 과태료 부과 100백만원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위반(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제4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2조, 제36조, 제42조)
과태료 납부 및
대상자에게 내부제재 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2022.12.27

금융위원회

대구은행

과태료 부과

1,900만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 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유지의무위반

(신용정보법 제18조 제1항, 52조, 신용정보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8조)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9호, 제422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등)

과태료 납부 및

대상자에게 내부제재 조치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제재관련 세부내용]
①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 금지 위반

2008년 수성구청이 대구은행을 통해 가입한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에 대해 대구은행 임원 등 12명이 사재를 출연하여 보전해 줌으로써 금융투자상품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위반하였음


② 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당 발급

수성구청 공무원이 결산감사 과정에서 2008년 8월 수성구청이 투자한 수익증권에서발생한 투자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잔액 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잔액 확인서를 부당발급하여 수성구청의 재무제표 분식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


③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2016년 12월 실시한 금융감독원 부분검사 당시 2016년 신입행원 채용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당시 인사부장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를 방해하였음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2.08.17 한국신용정보원 대구은행 제재금 48,195천원

신용정보 등록 지연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 제3조)

제재금 48,195천원

내부시스템 개선 및 업무처리 강화


(3) 하이투자증권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2.01.21 금융위원회 하이투자증권 과태료 10,750만원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 수취약정
 체결금지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및 제449조 제1항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8조 제5항 및 제390조 별표22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별표3
과태료 10,750만원 행위자 감봉 조치
내부 모니터링 강화 및
관련 규정 준수 촉구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0.10.06
한국신용정보원 하이투자증권 제재금 24만원
신용거래정보 지연처리
일반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규약 제 3조
제재금 24만원 내부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및
업무처리 강화
2021.09.28 방송통신위원회 하이투자증권 과태료 300만원 광고성 정보전송 표기의무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 과태료 300만원 내부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및
업무처리 강화


(4) DGB생명보험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회사에 대한 제재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 위한 대책
2020.01.20 금융감독원 DGB생명 과징금 부과 6백만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및 보험계약 해지업무 부당)
「보험업법」제127조의3 과징금 납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관련 업무 개선 및 관리 철저


   2) 임직원에 대한 제재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 위한 대책
2020.01.20 금융감독원 (前)고객서비스실장
(준법감시인)
(근속년수: 1년)
문책(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및 보험계약 해지업무 부당)
「보험업법」제127조의3 관련직원 주의 조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관련 업무 개선 및 관리 철저
2020.01.20 금융감독원 (前)부장 2명
(근속년수: 29년/10년)
자율처리 필요사항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및 보험계약 해지업무 부당)
「보험업법」제127조의3 관련직원 주의(2명) 조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관련 업무 개선 및 관리 철저
2019.04.22 금융감독원 (前)부장 2명, 차장1명
(근속년수: 31년/28년/13년)
자율처리 필요사항 - 자금세탁방지업무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관련직원 주의(3명)조치 고객확인의무 이행관련
업무 개선 및 관리 철저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DGB캐피탈

(가)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단위 : 원)

제재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근거법령(사유)

2019.06.04

대구지방검찰청

DGB캐피탈

과태료부과

3,000,000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과태료 납부

- 재발방지 위한 대책: 업무 프로세스 개선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단위 : 원)

제재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근거법령(사유)

2019.09.10

금융감독원

DGB캐피탈

경영유의

-

-

불건전 대출모집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2019.11.15

금융감독원

DGB캐피탈

개선사항

-

-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2020.01.15

(기관 제재일자: 2019.09.10)

금융감독원

팀장 외 10명

견책 외

-

-

불건전 대출모집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관련자 인사위원회 결의 및 징계 완료

- 재발방지 위한 대책: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제도 마련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단위 : 원)

제재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횡령·배임 등 금액 근거법령(사유)

2022.12.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GB캐피탈

과태료부과

9,750,000

-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별표3)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과태료 납부

(6) 하이자산운용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임직원 제재현황 요약]
해당사항 없음

[기관 제재현황 요약]

제재조치일

제재기관 유형

제재기관

조치대상자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및 근거법령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2018.06.28

행정기관

(금융감독당국)

금융감독원

하이자산운용

주의

-

주식 대량보유 변동내역의 지연보고(자본시장법 제147조제1항, 제4항, 제426조제5항)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2020.01.22

행정기관

(금융감독당국)

금융감독원

하이자산운용

경영유의

-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별 리스크 관리 강화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2020.01.22

행정기관

(금융감독당국)

금융감독원

하이자산운용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과태료 부과)

2,000 만원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2022.03.31

행정기관

(금융감독당국)

금융감독원

하이자산운용

과태료 부과

350 만원

해외직접투자법인의 다른 해외법인 지분투자 지연보고(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1항,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2022.08.30

행정기관

(금융감독당국)

금융감독원

하이자산운용

과태료 부과

700 만원

해외직접투자법인의 다른 해외법인 지분투자 지연보고(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1항,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과태료 납부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과세당국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1) DGB금융지주: 해당사항 없음

(2) 대구은행:
해당사항 없음

(3) 하이투자증권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 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22.06.22
한국거래소 하이투자증권 제재금 600만원
프로그램매매 호가(비차익거래)
미표시 위반
시장감시규정 28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 29조 제재금 600만원 매매주문 호가제출 시스템
점검 및 개선조치


(4) DGB생명보험: 해당사항 없음

(5) DGB캐피탈:
해당사항 없음

(6) 하이자산운용: 해당사항 없음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1) DGB금융지주
- 해당사항없음
(2) 대구은행
- 해당사항 없음
(3) 하이투자증권
- 해당사항 없음
(4) DGB생명
- 해당사항 없음
(5) DGB캐피탈
- 해당사항 없음
(6) 하이자산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 해당사항 없음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1) 대구은행

(가) 예금자 보호제도

1) 정의
예금자보호제도는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제도로서, 평소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였다가 영업정지 등으로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 보호한도
본 은행에 있는 모든 예금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나) 보호 금융상품 현황

보호 금융상품 비보호 금융상품

■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연금신탁, 퇴직신탁 등 원금보전형신탁, 외화예금 등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은행 발행채권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주택청약종합
    저축 등


(2) 하이투자증권

(가) 고객예탁금 등 별도예치제도

투자자예탁금은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한국증권금융회사 또는 은행에 별도 예치되며,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상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매매거래의 수탁 등으로 증권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고객의 유가증권은 증권예탁원에 지체없이 예탁됩니다.

( 기준일: 2023년 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기말 잔액 별도예치
대상금액
별도예치금액 예치비율
증권금융 은행/기타
위탁자예수금 303,401 273,318 273,318 - 100.00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77,442 22,957 22,957 - 100.00
집합투자증권예수금 14,711 14,711 14,800 - 100.60
법인예수금 60,300 60,300 60,700 - 100.66
저축자예수금 603 603 603 - 100.00
기 타 3,335 3,326 1,956 1,371 100.03
합계 459,792 375,215 374,334 1,371 100.13

※ K-IFRS 별도 기준임

(3) DGB생명

당사는 관련 법규(보험업법, 예금자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와 사내 규정(내부통제규정, 개인신용정보 관리ㆍ보호규정,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보호규정 등)을 준수하여 예금자 보호 등 고객보호를 위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 DGB캐피탈

-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위험요인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져 산업, 행정 등 사회 전 영역에서 변화를 선도하고 금융환경과 정보기술의 융합으로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기술 발전 이면에는 고도화 된 사이버 범죄와 정보화 역기능 문제 또한 발생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스팸메일, 계정도용,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개인과 기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할부금융 및 리스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현재까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유출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개인정보 보안 위험의 중대성과 이를 회사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중요 사안임을 인식하고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리적·기술적 보안을 통해 보유정보의 안전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고객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데이터 암호화

- 고객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출력 제한

- 모든 문서에 대한 문서암호화 적용

- 각종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방화벽,IPS 등) 구축 및 운영

- 고객정보DB에 대한 접근 제어 및 권한 관리를 통한 DB접근 통제

- 고객정보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USB 등 저장매체 저장 금지 시스템 구축

-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24시간 365일 보안 활동 수행

- 망분리시스템 구축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등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고객정보의 유출에 대한 잠재적 위험은 내재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사고 수습에 필요한 관리비용 및 피해고객에 대한 손해배상과 같은 재무적 위험과 감독 당국의 제재 위험, 고객의 신뢰 상실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일부 내재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

(1)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의 변동 현황


전환,채무
재조정 사유

발행 시
(2018.02.21)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2022년
2분기
2022년
3분기
2022년
2023년
1분기

비  고

부실금융기관
지정 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가)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상각 사유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 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나) 부실금융기관의 정의 및 요건
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며,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2.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나「예금자보호법」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다.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예금자보호법」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행위 이전에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43조에 의하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 대상이 되는 금융지주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43조 (평가대상 금융지주회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지주회사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금융지주회사
    (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인 경우를 말함)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금융지주회사


(2) 관련 지표의 변동현황

(가)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지표 추이

 (단위 : 백만원,%)

관련지표

2017년말

발행 시
(2018.02.21)

2018.12월 2019.12월 2020.12월 2021.12월 2022.3월 2022.6월 2022.9월 2022.12월 2023.3월

총자본

4,414,109 4,641,988 5,014,663 5,287,720 5,533,343 5,796,413 5,817,158 5,792,387 5,907,034 5,793,162 5,950,030

기본자본

3,814,530 4,048,851 4,426,663 4,675,824 4,913,638 5,332,991 5,322,455 5,280,997 5,390,291 5,234,280 5,375,908

보통주자본

3,581,258 3,622,846 3,831,182 4,085,641 4,274,121 4,508,672 4,626,584 4,721,527 4,820,633 4,672,228 4,851,768

위험가중자산

35,063,409 35,348,218 39,109,962 42,835,526 44,582,204 38,773,389 40,181,357 41,909,315 42,981,801 41,580,066 42,323,246

총자본비율

12.59 13.13 12.82 12.32 12.41 14.95 14.48 13.82 13.74 13.93 14.06

기본자본비율

10.88 11.45 11.32 10.92 11.02 13.75 13.25 12.60 12.54 12.59 12.70

보통주자본비율

10.21 10.25 9.80 9.54 9.59 11.63 11.51 11.27 11.22 11.24 11.46

고정이하여신비율

0.86 0.90 1.05 0.89 0.58 0.56 0.56 0.53 0.52 0.95 1.03

대손충당금적립률

82.37 82.85 79.62 82.95 132.10 134.75 140.69 154.68 158.80 117.22 119.84
주1) 발행 시 현황은 2018년 3월말 기준임.
주2) 대출채권 구성 현황 및 상각 등에 관한 정보는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참조


(나)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가능성 분석

1)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말

발행 시
(2018.02.21)

2018.12월말 2019.12월말 2020.12월말 2021.3월말 2021.6월말 2021.9월말 2021.12월말 2022.3월말 2022.6월말 2022.9월말 2022.12월말 2023.3월말

자산

56,733,837 58,001,182 64,919,958 72,419,082 79,983,329 83,497,048 86,328,660 86,147,651 85,905,991 89,398,780 89,547,411 93,985,546 91,010,725 91,414,368

부채

52,538,046 53,571,264 59,883,982 67,056,818 74,214,724 77,593,763 80,274,585 79,862,930 79,578,661 83,202,548 83,422,972 87,846,047 84,800,221 84,915,757

자본

4,195,791 4,429,918 5,035,976 5,362,264 5,768,605 5,903,284 6,054,075 6,284,721 6,327,330 6,196,232 6,124,439 6,139,499 6,210,504 6,498,611
주1) 발행 시 현황은 2018년 3월말 기준임
주2) 2023.3월말 수치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보험계약)을 적용하여 작성함


2) 자본비율
- 손실규모에 대한 BIS 비율 민감도

 (단위 : 백만원)

구분

BIS비율 1%p 하락

BIS비율 2%p 하락

BIS비율 3%p 하락

2021년말 387,734 775,468 1,163,202
2022년말 415,801 831,601 1,247,402
2023.3월말 423,232 846,465 1,269,697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 43조에 따른 자본여력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말 3월말
(A)

제 43조 기준
(B)

자본여력 비율
(C=A-B)

자본여력
(D=C*위험가중자산)

총자본비율

14.06% 4.00% 10.06% 4,257,719

기본자본비율

12.70% 3.00% 9.70% 4,105,355

보통주자본비율

11.46% 2.30% 9.16% 3,876,809


3) 경영실태평가 등급
당사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5조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에서 현재까지 각 부문별 및 종합평가 등급으로 5등급(위험)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주)대구은행 1967.10.07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수성동2가) 금융업 67,047,083 지배력 보유
 (K-IFRS 제1110호 문단7)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하이투자증권(주) 1989.10.30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로 121 금융투자업 11,285,250 상동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DGB생명보험(주) 1988.02.22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수정동) DGB생명빌딩 보험업 6,702,090 상동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주)DGB캐피탈 2009.09.14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5, 8층 (다동)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렌탈 4,267,952 상동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하이자산운용(주) 2000.03.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빌딩 14층) 자산운용업 77,801 상동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주)DGB유페이 2009.08.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3 (범어동, 9층) 선불교통카드 36,289 상동 해당없음
(주)DGB데이터시스템 2012.04.09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53길 70(봉무동) 서비스(컴퓨터시스템개발, 판매유지보수 등) 14,310 상동 해당없음
(주)DGB신용정보 2000.07.05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183 (대구은행 북비산지점 4층) 신용조사, 채권추심 6,080 상동 해당없음
하이투자파트너스(주) 2014.08.2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3, 5층(삼성동, K타워) 기타금융투자업(창업투자) 20,013 상동 해당없음
(주)뉴지스탁 2011.06.1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파크원타워 1) 520호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자산관리 6,948 상동 해당없음
HI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2023.01.18 10 ANSON ROAD, #34-10, INTERNATIONAL PLAZA, SINGAPORE 자산운용업 - 상동 해당없음
(주)점프업제일차 2019.12.17 (주) 자산유동화업 101,920 상동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더하이스트제이십삼차(주) 2021.11.03 (주) 자산유동화업 155,564 상동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하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11호 2018.04.30 (주) 수익증권 231,466 상동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하이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8호 2020.05.12 (주) 수익증권 116,596 상동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하이글로벌리얼인컴EMP증권투자신탁 2020.05.18 (주) 수익증권 22,100 상동 해당없음
하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20호 2021.01.01 (주) 수익증권 7,783 상동 해당없음
하이뉴딜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2017.01.03 (주) 수익증권 66,698 상동 해당없음
하이똑똑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2020.06.29 (주) 수익증권 6,147 상동 해당없음
하이ALL바른ESG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 2021.12.29 (주) 수익증권 86,382 상동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하이 ESG 일반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 2022.03.11 (주) 수익증권 11,904 상동 해당없음
하이녹색가치성장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 2022.07.06 (주) 수익증권 7,138 상동 해당없음
하이스펙트럼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 2022.09.27 (주) 수익증권 19,144 상동 해당없음
하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전문) 2023.03.09 (주) 수익증권 - 상동 해당없음
디지비(DGB) 드림걸스 벤처투자조합 2021.09.01 (주) 투자조합 21,420 상동 해당없음
스마트 DGB 디지털그린 벤처펀드 2021.09.01 (주) 투자조합 24,732 상동 해당없음
하이DGB 스마트관광 벤처펀드 2022.08.17 (주) 투자조합 3,227 상동 해당없음
스마트 하이DGB 디지털그린 벤처펀드 2호 2022.12.29 (주) 투자조합 1,500 상동 해당없음
불특정금전신탁 1983.05.01 (주) 신탁업 19 상동 해당없음
개발신탁 1983.05.01 (주) 신탁업 19,761 상동 해당없음
가계금전신탁 1985.03.25 (주) 신탁업 2,109 상동 해당없음
노후생활연금신탁 1987.01.04 (주) 신탁업 102 상동 해당없음
기업금전신탁 1987.09.01 (주) 신탁업 7 상동 해당없음
적립식목적신탁 1983.05.01 (주) 신탁업 264 상동 해당없음
개인연금신탁 1994.06.20 (주) 신탁업 85,642 상동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퇴직신탁 2000.03.26 (주) 신탁업 11,221 상동 해당없음
신개인연금신탁 2000.07.01 (주) 신탁업 2,282 상동 해당없음
신노후생활연금신탁 2000.07.01 (주) 신탁업 235 상동 해당없음
연금신탁 2001.03.02 (주) 신탁업 171,384 상동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DGB Bank PLC. 2009.12.22 689B, Kampuchea Krom Boulevard, other, Teuk Laak  1, Toul Kok, Phnom Penh, Cambodia 금융업 564,709 상동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DGB Microfinance Myanmar 2019.11.27 No. 44-B, Pantin Village, Pantin Group, Okpho Township, Bago Region, Myanmar 금융업 15,218 상동 해당없음
베스트디지비제일차 2016.05.12 (주) 구조화기업 34,319 상동 해당없음
베스트디지비제이차 2017.10.27 (주) 구조화기업 25,639 상동 해당없음
베스트디지비제삼차 2020.02.13 (주) 구조화기업 48,989 상동 해당없음
버건디제일차㈜ 2021.01.23 (주) 구조화기업 30,112 상동 해당없음
단디군산제이차㈜ 2022.01.28 (주) 구조화기업 26,951 상동 해당없음
와이지 메타버스 신기술투자조합 제2호 2022.03.04 (주) 신기술사업투자 7,956 상동 해당없음
앱솔루트 하이일드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2020.06.15 (주) 집합투자증권 2,937 상동 해당없음
하이드래곤상도제일차㈜ 2022.01.12 (주) 자산유동화업 43,664 상동 해당없음
하이에이치개발제일차㈜ 2021.08.27 (주) 자산유동화업 33,872 상동 해당없음
하이드래곤세종㈜ 2022.02.15 (주) 자산유동화업 6,160 상동 해당없음
화이트보어오류㈜ 2022.02.15 (주) 자산유동화업 11,468 상동 해당없음
하이인동제일차㈜ 2021.04.15 (주) 자산유동화업 5,208 상동 해당없음
하이어방제이차㈜ 2021.11.03 (주) 자산유동화업 10,476 상동 해당없음
하이어방제삼차㈜ 2021.11.03 (주) 자산유동화업 13,629 상동 해당없음
하이터틀제일차㈜ 2021.11.18 (주) 자산유동화업 17,271 상동 해당없음
하이황성제일차㈜ 2021.12.08 (주) 자산유동화업 13,216 상동 해당없음
하이신정제일차㈜ 2022.01.18 (주) 자산유동화업 12,557 상동 해당없음
하이운정제일차㈜ 2022.07.20 (주) 자산유동화업 15,189 상동 해당없음
하이송정제일차㈜ 2021.07.22 (주) 자산유동화업 5,437 상동 해당없음
하이불당제이차㈜ 2021.04.06 (주) 자산유동화업 18,143 상동 해당없음
하이양산제일차㈜ 2022.03.22 (주) 자산유동화업 2,031 상동 해당없음
핫스프링제일차㈜ 2021.03.18 (주) 자산유동화업 6,265 상동 해당없음
드래곤헤드제일차㈜ 2021.07.05 (주) 자산유동화업 5,220 상동 해당없음
판타지아제일차㈜ 2021.09.09 (주) 자산유동화업 32,700 상동 해당없음
두교로지스제일차㈜ 2021.10.27 (주) 자산유동화업 67,621 상동 해당없음
두교로지스제이차㈜ 2022.04.12 (주) 자산유동화업 10,303 상동 해당없음
두교로지스제삼차㈜ 2022.04.13 (주) 자산유동화업 2,073 상동 해당없음
와이케이용두제일차㈜ 2021.12.07 (주) 자산유동화업 6,209 상동 해당없음
플랫마운틴제일차㈜ 2022.03.15 (주) 자산유동화업 4,088 상동 해당없음
아로하제일차㈜ 2021.03.29 (주) 자산유동화업 16,891 상동 해당없음
하이고덕아이파크투㈜ 2021.06.11 (주) 자산유동화업 10,214 상동 해당없음
하이일산퍼스트제이차㈜ 2022.04.06 (주) 자산유동화업 5,246 상동 해당없음
하이평창진부제일차㈜ 2021.04.19 (주) 자산유동화업 2,045 상동 해당없음
하이미단스테이㈜ 2021.04.20 (주) 자산유동화업 1,918 상동 해당없음
하이성정제일차㈜ 2021.11.02 (주) 자산유동화업 14,834 상동 해당없음
하이제주드림제일차㈜ 2022.03.19 (주) 자산유동화업 10,296 상동 해당없음
하이제주드림제사차㈜ 2022.04.14 (주) 자산유동화업 5,085 상동 해당없음
하이제주드림제오차㈜ 2022.04.15 (주) 자산유동화업 4,568 상동 해당없음
하이제주드림제육차㈜ 2022.04.16 (주) 자산유동화업 9,064 상동 해당없음
하이제주드림제칠차㈜ 2022.04.17 (주) 자산유동화업 20,209 상동 해당없음
하이제주드림제십차㈜ 2022.04.29 (주) 자산유동화업 9,232 상동 해당없음
하이제주드림제십이차㈜ 2022.05.03 (주) 자산유동화업 1,646 상동 해당없음
하이일광제팔차㈜ 2022.08.08 (주) 자산유동화업 4,231 상동 해당없음
하이장승포제이차㈜ 2022.04.29 (주) 자산유동화업 9,178 상동 해당없음
하이동래온천제일차㈜ 2022.05.17 (주) 자산유동화업 4,502 상동 해당없음
하우징에이제이제이차㈜ 2022.03.18 (주) 자산유동화업 11,180 상동 해당없음
하이송라제일차㈜ 2022.08.22 (주) 자산유동화업 41,401 상동 해당없음
하이송라제이차㈜ 2022.08.23 (주) 자산유동화업 10,082 상동 해당없음
하이성곡제일차㈜ 2021.05.20 (주) 자산유동화업 31,115 상동 해당없음
하이신서제일차㈜ 2018.11.06 (주) 자산유동화업 30,141 상동 해당없음
하이패스파인더제오차㈜ 2020.11.24 (주) 자산유동화업 21,105 상동 해당없음
하이패스파인더제십팔차㈜ 2021.02.02 (주) 자산유동화업 20,692 상동 해당없음
하이레인메이커제삼차㈜ 2021.03.11 (주) 자산유동화업 40,429 상동 해당없음
하이레인메이커제육차㈜ 2021.03.11 (주) 자산유동화업 2,552 상동 해당없음
하이레인메이커제칠차㈜ 2021.03.11 (주) 자산유동화업 16,017 상동 해당없음
하이오션커미트제십육차㈜ 2021.04.27 (주) 자산유동화업 5,077 상동 해당없음
하이오션커미트제십구차㈜ 2021.05.05 (주) 자산유동화업 36,218 상동 해당없음
하이오션워커제십육차㈜ 2021.08.17 (주) 자산유동화업 10,304 상동 해당없음
하이스톰워커제십삼차㈜ 2021.11.23 (주) 자산유동화업 6,889 상동 해당없음
하이메타버스서퍼제십칠차㈜ 2022.04.23 (주) 자산유동화업 - 상동 해당없음
하이스톰워커제십칠차㈜ 2021.11.27 (주) 자산유동화업 12,286 상동 해당없음
하이메타버스서퍼제오차㈜ 2022.04.11 (주) 자산유동화업 6,165 상동 해당없음
하이메타버스서퍼제육차㈜ 2022.04.12 (주) 자산유동화업 14,275 상동 해당없음
하이스톰워커제오차㈜ 2021.11.15 (주) 자산유동화업 15,483 상동 해당없음
하이스톰메이커제이십차㈜ 2021.06.18 (주) 자산유동화업 4,448 상동 해당없음
하이메타버스서퍼제십일차㈜ 2022.04.17 (주) 자산유동화업 5,038 상동 해당없음
하이패스파인더제십삼차㈜ 2021.02.02 (주) 자산유동화업 7,181 상동 해당없음
하이스톰메이커제팔차㈜ 2021.06.10 (주) 자산유동화업 10,081 상동 해당없음
하이오션워커제십오차㈜ 2021.08.16 (주) 자산유동화업 33,381 상동 해당없음
하이레전드다이버제구차㈜ 2022.01.27 (주) 자산유동화업 5,378 상동 해당없음
하이스톰워커제육차㈜ 2021.11.16 (주) 자산유동화업 2,741 상동 해당없음
하이오션워커제십차㈜ 2021.08.21 (주) 자산유동화업 41,873 상동 해당없음
하이스톰워커제팔차㈜ 2021.11.08 (주) 자산유동화업 14,278 상동 해당없음
뉴트럴제이차㈜ 2022.06.24 (주) 자산유동화업 - 상동 해당없음
하이오션워커제육차㈜ 2021.11.16 (주) 자산유동화업 8,551 상동 해당없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사차㈜ 2022.01.22 (주) 자산유동화업 2,837 상동 해당없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오차㈜ 2022.01.23 (주) 자산유동화업 12,163 상동 해당없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육차㈜ 2022.01.24 (주) 자산유동화업 25,231 상동 해당없음
하이레전드다이버제십이차㈜ 2022.01.20 (주) 자산유동화업 13,363 상동 해당없음
하이스톰워커제칠차㈜ 2021.11.17 (주) 자산유동화업 14,275 상동 해당없음
하이스톰메이커제십육차㈜ 2021.06.15 (주) 자산유동화업 2,044 상동 해당없음
하이오션커미트제사차㈜ 2021.04.27 (주) 자산유동화업 5,122 상동 해당없음
하이패스파인더제칠차㈜ 2020.11.24 (주) 자산유동화업 8,108 상동 해당없음
하이오션워커제십칠차㈜ 2021.08.18 (주) 자산유동화업 21,568 상동 해당없음
하이오션워커제십팔차㈜ 2021.08.19 (주) 자산유동화업 20,780 상동 해당없음
더케이원제십차㈜ 2021.05.20 (주) 자산유동화업 13,246 상동 해당없음
오스피셔스제십칠차㈜ 2021.06.16 (주) 자산유동화업 36,853 상동 해당없음
라우어제이차㈜ 2021.10.11 (주) 자산유동화업 2,814 상동 해당없음
뉴케이에이치제삼차㈜ 2021.12.03 (주) 자산유동화업 21,350 상동 해당없음
알파울산야음㈜ 2021.12.27 (주) 자산유동화업 3,869 상동 해당없음
뉴케이에이치제오차㈜ 2022.02.09 (주) 자산유동화업 6,114 상동 해당없음
알파온수제삼차㈜ 2022.03.18 (주) 자산유동화업 4,353 상동 해당없음
알파온수제사차㈜ 2022.03.16 (주) 자산유동화업 370 상동 해당없음
로지스하이제일차㈜ 2022.06.15 (주) 자산유동화업 4,650 상동 해당없음
뉴케이에이치제육차㈜ 2022.02.10 (주) 자산유동화업 9,842 상동 해당없음
인스케이프제일차㈜ 2022.08.11 (주) 자산유동화업 13,101 상동 해당없음
인스케이프제이차㈜ 2022.08.11 (주) 자산유동화업 1,520 상동 해당없음
뉴하이아산탕정테크노㈜ 2019.07.26 (주) 자산유동화업 3,170 상동 해당없음
알파광주제이차㈜ 2021.01.20 (주) 자산유동화업 14,229 상동 해당없음
와이알제사차㈜ 2019.11.15 (주) 자산유동화업 18,248 상동 해당없음
알파검단파크㈜ 2020.08.14 (주) 자산유동화업 25,640 상동 해당없음
대전도안제일차㈜ 2020.12.10 (주) 자산유동화업 19,926 상동 해당없음
알파인천학익㈜ 2022.03.04 (주) 자산유동화업 14,015 상동 해당없음
티케이원제일차㈜ 2022.02.28 (주) 자산유동화업 18,835 상동 해당없음
더하이스트제십삼차㈜ 2020.08.12 (주) 자산유동화업 19,239 상동 해당없음
이비지제육차㈜ 2021.04.13 (주) 자산유동화업 12,084 상동 해당없음
더하이스트제이십오차㈜ 2022.03.23 (주) 자산유동화업 10,598 상동 해당없음
더하이스트제이십육차㈜ 2022.04.22 (주) 자산유동화업 10,920 상동 해당없음
DGB Lao Leasing Co.,Ltd. 2016.11.07 6F, KOLAO TOWER2, 23 Shingha Road, Nongbone Village, Saysettha District, Vientiane Capital, Lao P.D.R 금융리스업 82,471 상동 해당 (자산총액 750억 이상)
Cam Capital Plc. 2020.01.30 No. R02, Ruby Street, Sangkat Tomnub Teuk, Khan Chamkar Mon, Phnom Penh, Kingdom of Cambodia 소액금융업 59,513 상동 해당없음
(주) 수익증권, 유동화전문유한회사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종속회사에 대해서는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1 (주)DGB금융지주 170111-0429523
- -
비상장 14 (주)대구은행 170111-0000141
하이투자증권(주) 180111-0093095
DGB생명보험(주) 180111-0078443
(주)DGB캐피탈 110111-4178730
하이자산운용(주) 110111-1896137
(주)DGB유페이 170111-0384305
(주)DGB데이터시스템 170111-0457508
(주)DGB신용정보 170111-0176918
하이투자파트너스(주) 110111-5503366
(주)뉴지스탁 110111-4622191
DGB Lao Leasing Co.,Ltd 해외법인
Cam Capital Plc. 해외법인
DGB Bank PLC. 해외법인
DGB Microfinance Myanmar 해외법인
주1)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입니다.
주2) 실체를 갖고 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만 포함하였으며, 수익증권ㆍ유동화전문유한
      회사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종속회사는 XII. 상세표 -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주, %)
법인명 상장
여부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주)대구은행 비상장 2011.05.17 주식이전 2,081,249 136,125,000 100 2,281,249 - - - 136,125,000 100 2,281,249 67,463,605 387,805
하이투자증권(주) 비상장 2018.10.30 경영권 472,033 427,754,198 87.88 572,281 - - - 427,754,198 87.88 572,281 12,465,565 37,587
DGB생명보험(주) 비상장 2015.01.29 경영권 70,000 50,529,913 100 300,905 - - - 50,529,913 100 300,905 6,702,090 21,190
(주)DGB캐피탈 비상장 2012.01.10 경영권 65,713 30,392,872 100 365,713 - - - 30,392,872 100 365,713 4,379,587 77,191
하이자산운용(주) 비상장 2016.10.06 경영권 33,999 3,834,699 100 76,987 - - - 3,834,699 100 76,987 77,801 4,919
(주)DGB유페이 비상장 2011.05.17 주식이전 및 경영권 15,457 2,511,415 100 10,638 - - - 2,511,415 100 10,638 36,289 1,406
(주)DGB데이터시스템 비상장 2012.04.09 경영권 6,000 1,200,000 100 6,000 - - - 1,200,000 100 6,000 14,310 464
(주)DGB신용정보 비상장 2011.05.17 주식이전 5,109 600,000 100 5,109 - - - 600,000 100 5,109 6,080 306
하이투자파트너스(주) 비상장 2021.04.02 경영권 10,500 3,995,211 100 20,500 - - - 3,995,211 100 20,500 20,013 361
(주)뉴지스탁 비상장 2021.08.13 경영권 26,826 41,948 77.74 23,273 - - - 41,948 77.74 23,273 6,948 -1,097
HI ASSET MANAGEMENT ASIA PTE. LTD 비상장 2023.01.18 경영권 730 - - - 750,000 730 - 750,000 100 730 - -
합 계 656,985,256 - 3,662,655 750,000 730 - 657,735,256 - 3,663,385 91,172,288 530,132

주) 최근 사업연도 재무현황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