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 사건번호 | 2023카합 50112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햇발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의 송달일 또는 2023. 7. 10 .중에 늦은 날 부터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18:00)내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위 1항의 열람 및 등사에 있어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그와 동행한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위 1항의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4.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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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6-19 | ||
7. 확인일자 | 2023-06-22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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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