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6월 0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5월 26일


3. 정정사유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4. 정정사항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보라색"으로기재하였습니다. 기재정정사항은 하기의 정정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공통 정정사항 - 모집(매출)가액(예정): 5,400원 ~ 6,600원
- 모집(매출)총액(예정): 10,800,000,000원
                                ~ 13,200,000,000원

-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60,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500,000주~600,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340,000주~1,500,000주

- 우리사주조합 배정비율: 3.0%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67.0% ~ 75.0%
- 모집(매출) 확정가액: 4,500원
- 모집(매출) 확정총액: 7,200,000,000원


-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48,000주
-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400,000주
-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152,000주

- 우리사주조합 배정비율: 3.0%
-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2.0%
요약정보 요약정보의 모든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주1) (주1)
2. 공모방법 (주2) (주2)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주3) (주3)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3), (4)
(주4) (주4)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11)
(주5) (주5)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에 관한 사항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주6) (주6)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주7) (주7)
Ⅲ. 투자위험요소
3. 기타위험 - 바. (주8) (주8)
3. 기타위험 - 자. (주9) (주9)
3. 기타위험 - 차. (주10) (주10)
3. 기타위험 - 러. (주11) (주11)
3. 기타위험 - 어. (주12) (주12)
3. 기타위험 - 터. (주13) (주13)
3. 기타위험 - 퍼. (주14) (주14)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3.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
마. 경영환경 - (3).
(주15) (주15)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
(주16) (주16)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3) 공모희망가액 산정
(주17) (주17)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용 (주18) (주18)
2. 자금의 사용목적 (주19) (주19)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보통주 2,000,000 500 5,400 10,800,00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키움증권 보통주 2,000,000 10,800,000,000 611,820,0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3.06.07~2023.06.08 2023.06.12 2023.06.07 2023.06.12
-
주1)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는 ㈜프로테옴텍의 제시 공모희망가액인 5,400원 ~ 6,6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이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3년 06월 07일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3년 06월 07일 ~ 06월 08일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3년 06월 07일 ~ 06월 08일 (2일간)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2023년 06월 07일부터 06월 08일까지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의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7)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2년 10월 06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3년 03월 3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일)까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 제1호(주식의 분산요건)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만일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키움증권㈜ 보통주 60,000주 324,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9) 총 인수대가는 총 공모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며, 상기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인수인이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의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인수대가는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10)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보통주 1,600,000 500 4,500 7,200,00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키움증권 보통주 1,600,000
7,200,000,000
407,880,0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3.06.07~2023.06.08 2023.06.12 2023.06.07 2023.06.12
-
주1) 모집(매출) 가액(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500원 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이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4,5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3년 06월 07일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3년 06월 07일 ~ 06월 08일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3년 06월 07일 ~ 06월 08일 (2일간)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2023년 06월 07일부터 06월 08일까지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의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7)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2년 10월 06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3년 03월 3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일)까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 제1호(주식의 분산요건)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만일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키움증권㈜ 보통주 48,000주 216,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9) 총 인수대가는 총 공모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며, 상기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인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500원 기준입니다.
주10)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프로테옴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000,000주(공모주식의 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구분 공모 주식수 비율 비  고
일반공모 1,940,000주 97.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60,000주 3.0% 우선 배정
합  계 2,000,000주 100.0% -


[청약대상자 유형별 배정내역]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공모가액
모집(매출)총액
(주2)
비고
우리사주조합 60,000주 3.0% 5,400원
(주1)
324,000,000원 주6
일반청약자 500,000주
~ 600,000주
25.0%
~  30.0%
2,700,000,000원
~ 3,240,000,000원
주3,주6
기관투자자 1,340,000주
~ 1,500,000주
67.0%
~ 75.0%
7,236,000,000원
~ 8,100,000,000원
주4,주5
합 계 2,000,000주 100.0% 10,800,000,000원 -
주1) 주당 공모가액이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5,400원~6,600원) 중 최저가액으로 청약일 전에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결정할 것입니다.
주2)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5,400원 ~6,600원의 제시밴드 최저가액인 5,4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게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7)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1) 모집의 방법

[모집방법 : 일반공모]
모집대상 배정주식수(비율) 비고
일반공모 1,940,000주(97.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60,000주(3.0%) 우선 배정
합계 2,000,000주(100.0%) -


[모집의 세부내역]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 비고
우리사주조합 60,000주 3.0% 5,400원
주3)
324,000,000원 주1)
일반청약자 500,000주
~ 600,000주
25.0%
~  30.0%
2,700,000,000원
~ 3,240,000,000원
-
기관투자자 1,340,000주
~ 1,500,000주
67.0%
~ 75.0%
7,236,000,000원
~ 8,100,000,000원
주2)
합 계 2,000,000주 100.0% 10,800,000,000원 -
주1) 금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 중 60,000주(3.0%)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주2)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항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동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

바. 상기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최초 설정일ㆍ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직전 영업일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18호 및 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는 제외한다)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또한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때 "투자일임회사"는 "집합투자회사"로, "투자일임업"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집합투자재산"으로 봅니다.

① 투자일임업(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또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또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위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투자일임재산(또는 집합투자재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3)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모집주식 25%인 500,00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모집주식의 5%, 100,000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하며, 잔여주식 인수주식과 상장주선인의의무인수주식 수량과의 관계는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⑥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4) '주당모집가액'이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프로테옴텍이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5,400원 ~ 6,600원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키움증권㈜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키움증권㈜와 ㈜프로테옴텍이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5)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5,400원 ~ 6,600원 중 최저가액인 5,4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6)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7)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프로테옴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 취득 주수 주당 취득가액 취득총액
키움증권㈜ 60,000주 5,400원 324,000,000원
주1)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5,400원 ~ 6,6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5,4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모확정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프로테옴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600,000주(공모주식의 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구분 공모 주식수 비율 비  고
일반공모 1,552,000주 97.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48,000주 3.0% 우선 배정
합  계 1,600,000주 100.0% -


[청약대상자 유형별 배정내역]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공모가액
모집(매출)총액
(주2)
비고
우리사주조합 48,000주 3.0% 4,500원
(주1)
216,000,000원 주6
일반청약자 400,000주 25.0% 1,800,000,000원 주3,주6
기관투자자 1,152,000주 72.0% 5,184,000,000원 주4,주5
합 계 1,600,000주 100.0% 7,200,000,000원 -
주1) 주당 공모가액은 확정공모가액인 4,500원 기준입니다.
주2)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5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게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7)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1) 모집의 방법

[모집방법 : 일반공모]
모집대상 배정주식수(비율) 비고
일반공모 1,552,000주(97.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48,000주(3.0%) 우선 배정
합계 1,600,000주(100.0%) -


[모집의 세부내역]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 비고
우리사주조합 48,000주 3.0% 4,500원
주3)
216,000,000원 주1)
일반청약자 400,000주 25.0% 1,800,000,000원 -
기관투자자 1,152,000주 72.0% 5,184,000,000원 주2)
합 계 1,600,000주 100.0% 7,200,000,000원 -
주1) 금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 중 48,000주(3.0%)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주2)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항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동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

바. 상기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최초 설정일ㆍ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직전 영업일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18호 및 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는 제외한다)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또한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때 "투자일임회사"는 "집합투자회사"로, "투자일임업"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집합투자재산"으로 봅니다.

① 투자일임업(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또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또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위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투자일임재산(또는 집합투자재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3)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모집주식 25%인 400,00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모집주식의 5%, 80,000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하며, 잔여주식 인수주식과 상장주선인의의무인수주식 수량과의 관계는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⑥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4) '주당모집가액'이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프로테옴텍이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500원 기준입니다.
주5)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5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6)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7)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프로테옴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 취득 주수 주당 취득가액 취득총액
키움증권㈜ 48,000주 4,500원 216,000,000원
주1)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5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모확정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3) 정정 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공모희망가액 5,400원 ~ 6,6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액의 범위는 ㈜프로테옴텍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이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공모희망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공모희망가액 5,400원 ~ 6,600원
확정공모가액 4,5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4,5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은 ㈜프로테옴텍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이 협의하여 최종 1주당 4,5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모희망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정정 전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수 비  율
기관투자자 1,340,000주
~ 1,500,000주
67.0% ~ 75.0%
주1)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 일반청약자 배정분 500,000주~600,000주(25.0%~3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수요예측
참여자
최고한도 최저
한도
기관
투자자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신청 가격으로 나눈주식수 및 1,500,000주(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 1,000주
주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는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개월, 3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있습니다.
주3)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5.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주4) 정정 후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수 비  율
기관투자자 1,152,000주 72.0%
주1)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1,6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 일반청약자 배정분 400,000주(25.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수요예측
참여자
최고한도 최저
한도
기관
투자자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신청 가격으로 나눈주식수 및 1,152,000주(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 1,000주
주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는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개월, 3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있습니다.
주3)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2.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주5) 정정 전

(기재 추가)


(주5) 정정 후

(11)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내역

(단위 : 건, 주)
구분 국내기관투자자 해외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ㆍ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주)
거래실적 무
건수 257 200 61 24 35 - 577
수량 45,215,000 20,147,000 12,629,000 6,730,000 23,684,000 - 108,405,000
경쟁률 39.25 17.49 10.96 5.84 20.56 - 94.10
(주) 대표주관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 건, 주)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해외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주1)
거래실적 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미제시 5 2,930,000 - - - - - - - - - - 5 2,930,000
밴드상단초과 2 1,562,000 1 1,000 1 1,440,000 - - 1 300,000 - - 5 3,303,000
밴드 상위75% 초과~100% 이하 - - - - 3 4,320,000 1 1,440,000 17 23,055,000 - - 21 28,815,000
밴드 상위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상위25% 초과~50%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 1 5,000 - - - - - - - - 1 5,000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이상 16 4,535,000 9 255,000 7 16,000 5 754,000 3 3,000 - - 40 5,563,000
밴드하단미만 234 36,188,000 189 19,886,000 50 6,853,000 18 4,536,000 14 326,000 - - 505 67,789,000
합계 257 45,215,000 200 20,147,000 61 12,629,000 24 6,730,000 35 23,684,000 - - 577 108,405,000
(주1) 대표주관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참여건수 기준 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 비율 신청수량(주) 비율
가격미제시 5 0.87% 2,930,000 2.70%
6,600원 초과 5 0.87% 3,303,000 3.05%
6,600원 21 3.64% 28,815,000 26.58%
5,400원 초과~6,600원 미만 1 0.17% 5,000 0.00%
5,400원 40 6.93% 5,563,000 5.13%
5,400원 미만 505 87.52% 67,789,000 62.53%
합계 577 100.00% 108,405,000 100.00%


(다) 의무보유 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 내역

(단위 : 건, 주)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해외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3개월확약 - - - - 1 1,440,000 1 1,440,000 - - - - 2 2,880,000
1개월확약 11 15,840,000 1 1,440,000 1 1,440,000 1 1,440,000 - - - - 14 20,160,000
미확약 246 29,375,000 199 18,707,000 59 9,749,000 22 3,850,000 35 23,684,000 - - 561 85,365,000
합계 257 45,215,000 200 20,147,000 61 12,629,000 24 6,730,000 35 23,684,000 - - 577 108,405,000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4,5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4,5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


(주6) 정정 전

(7) 청약주식 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키움증권㈜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우대여부 1인당 최고
청약한도
청약
증거금율
키움증권㈜ 500,000주
~ 600,000주
우대고객 48,000주 ~ 60,000주 50%
일반고객 32,000주 ~ 40,000주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2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500주
5,000주 초과 ~ 60,000주 이하 1,000주
주1)

일반청약자의 최고 청약한도는 32,000주 ~ 40,000주이나 우대고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8,000주 ~ 60,0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8) 청약증거금

구  분 내  용 비  고
청약증거금 우리사주조합 100% 주1)
일반청약자 50%
기관투자자 0%
주1)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3년 06월 12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3년 06월 12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3년 06월 12일 08:00~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납입당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③ 대표주관회사 키움증권㈜는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금융센터지점]에 납입합니다.
주2)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액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의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액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의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3.0%(60,000주)를 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 : 총 공모주식의 67.0%~75.0%(1,340,000주 ~ 1,500,0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30.0%(500,000주 ~ 600,000주)를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특히,「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500,00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최대 공모주식의 5%, 100,000주)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키움증권㈜과 ㈜프로테옴텍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 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금번 IPO는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500,000주에서 600,000주이하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250,000주 ~ 300,000주 이상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③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3년 06월 09일 오후 16:00까지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 배정 등으로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⑤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1주 이상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⑥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3년 06월 08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홈페이지(www.kiwoom.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주6) 정정 후

(7) 청약주식 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키움증권㈜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우대여부 1인당 최고
청약한도
청약
증거금율
키움증권㈜ 400,000주 우대고객 39,000주 50%
일반고객 26,000주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2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500주
5,000주 초과 ~ 39,000주 이하
1,000주
주1)

일반청약자의 최고 청약한도는 26,000주이나 우대고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9,0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8) 청약증거금

구  분 내  용 비  고
청약증거금 우리사주조합 100% 주1)
일반청약자 50%
기관투자자 0%
주1)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3년 06월 12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3년 06월 12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3년 06월 12일 08:00~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납입당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③ 대표주관회사 키움증권㈜는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금융센터지점]에 납입합니다.
주2)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액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의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액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의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3.0%(48,000주)를 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 : 총 공모주식의
72.0%(1,152,0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400,000주)를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특히,「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400,00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최대 공모주식의 5%, 80,000주)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키움증권㈜과 ㈜프로테옴텍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 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금번 IPO는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400,00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200,000주 이상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③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3년 06월 09일 오후 16:00까지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 배정 등으로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⑤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1주 이상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⑥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3년 06월 08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홈페이지(www.kiwoom.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주7)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 수 인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
인수조건
명칭 고유번호 주소
키움증권㈜ 0029629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키움파이낸스스퀘어빌딩
보통주
2,000,000주
총액인수
주1)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이 전체 공모주식의 100%(2,000,000주)를 인수합니다.
주2)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에는 별도의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 및 별도의 인수수수료는 없습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  분 인수인 금  액 비  고
인수수수료 키움증권㈜ 611,820,000원 주1
주1) 인수대가는 희망공모가액 5,400원 ~ 6,600원 중 최저가액인 5,4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발행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 포함 기준)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키움증권㈜는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프로테옴텍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키움증권 보통주 60,000주 324,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5,400원 ~ 6,600원 중 최저가액인 5,400원 기준으로 확정공모가격에 따라 의무인수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7)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 수 인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
인수조건
명칭 고유번호 주소
키움증권㈜ 0029629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키움파이낸스스퀘어빌딩
보통주
1,600,000주
총액인수
주1)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이 전체 공모주식의 100%(1,600,000주)를 인수합니다.
주2)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에는 별도의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 및 별도의 인수수수료는 없습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  분 인수인 금  액 비  고
인수수수료 키움증권㈜ 407,880,000원 주1
주1) 인수대가는 확정공모가액 4,5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발행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 포함 기준)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키움증권㈜는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프로테옴텍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키움증권 보통주 48,000주 216,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이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500원 기준입니다.
주2)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8) 정정 전

바.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3,286,715주 중 약 50.43%에 해당하는 6,700,031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입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매각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계속보유의무자의 의무보유기간, 우리사주조합의 의무예탁기간, 상장주선인의 매각제한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3,286,715주 중 6,586,684주(공모 후 49.57%)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및 제13조,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상장 후 매각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임국진 대표이사, 정명숙 상무 및 자녀 3인의 보유주식은 4,200,898주(공모 후 지분율 31.62%)이며, 해당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2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년이지만,임국진 대표이사 등 5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보유주식 대한 의무보유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윤종복 기타비상무이사 등 임원과 기타친인척으로 구성된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은 920,973주(공모 후 지분율 6.93%)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한편, 당사의 주주 중 서울글로벌바이오메디컬신성장동력투자펀드 외 2개사, 포트원케이프제일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김유삼, 조진원의 보유주식 합계는 2,462,824주(공모 후 지분율 18.54%)이며, 이들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대상자는 아니지만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소유주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자발적 보호예수에 동의하였습니다. 자발적 보호예수 주식수는 1,344,813주(10.12%)이며, 기간별로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 1,118,013주(8.41%), 1년 226,800주(1.71%)입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우리사주조합이 취득(우선배정) 예정인 주식은 60,000주(공모 후 지분율 0.45%, 공모주식수의 3.00%)이며, 해당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됩니다. 단,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주식수는 공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것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장주선인 키움증권㈜는 60,000주(공모 후 지분율 0.45%)를 취득할 예정이며, 해당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당사의 공모 후 의무보유 주식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 후 유통가능 및 매각제한물량]
(단위 : 주)
구분 성명 주식
종류
공모후
소유주식수
공모후
지분율
유통가능물량 매각제한물량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기간
최대주주 임국진 보통주 3,079,680 23.18% - 0.00% 3,079,680 23.18% 상장일로부터 2년 주1)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정명숙 외 3인 보통주 1,121,218 8.44% - 0.00% 1,121,218 8.44% 상장일로부터 2년 주1)
윤종복 외 19인 보통주 920,973 6.93% - 0.00% 920,973 6.93% 상장일로부터 1년 주2)
벤처금융 서울글로벌바이오메디컬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외 2개사
보통주 1,686,691 12.69% 843,345 6.35% 843,346 6.35% 상장일로부터 1개월 주3)
전문투자자 포트원케이프제일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보통주 333,333 2.51% 166,666 1.25% 166,667 1.25% 상장일로부터 1개월 주3)
기타주주 김유삼 보통주 226,800 1.71% - 0.00% 226,800 1.71% 상장일로부터 1년 주4)
조진원 보통주 216,000 1.63% 108,000 0.81% 108,000 0.81% 상장일로부터 1개월 주3)
기타 기존주주 보통주 3,642,020 27.41% 3,642,020 27.41% - 0.00% - -
주관사
의무인수분
키움증권㈜ 보통주 60,000 0.45% - 0.00% 60,000 0.45% 상장일로부터 3개월 주5)
공모주주 공모주주(기관 및 일반투자자) 보통주 1,940,000 14.60% 1,940,000 14.60% - 0.00% - -
공모주주(우리사주조합) 보통주 60,000 0.45% - 0.00% 60,000 0.45% 상장일로부터 1년 주6)
총계 보통주 13,286,715 100.00% 6,700,031 50.43% 6,586,684 49.57% - -
주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보호예수 1년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 의거한 자발적 보호예수를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주2)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주3) 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와의 자발적 매각제한 약정에 의해 상장 후 1개월 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주4) 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와의 자발적 매각제한 약정에 의해 상장 후 1년 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주5) 주관사 의무인수분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6)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60,000주는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예탁 후 1년 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청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위해 예탁된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개선을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인수ㆍ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상 의무의 이행, 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으로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규정 제16조제1항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인수ㆍ합병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매각제한물량을 제외한 6,700,031주(공모 후 지분율 50.43%)는 상장일부터 매도가 가능한 유통가능물량입니다. 유통가능물량 중 4,760,031주(공모 후 지분율 35.83%)는 기존주주 보유지분이며 나머지 1,940,000주(공모 후 지분율 14.60%)는 공모물량 2,000,000주(공모 후 지분율 15.05%) 중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을 제외한 물량입니다.

따라서 상장예정주식수 중 기존주주 보유지분 35.83%,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을 제외한 공모물량 14.60%가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여 유통물량 출회로 인한 주식가격 하락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최대주주, 벤처금융, 상장주선인 등 의무보유예탁 대상자들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매각제한물량 총 6,586,684주(상장예정주식수 기준 49.57%) 중 상장 후 1개월 시점에서 1,118,013주(상장예정주식수 기준 8.41%), 3개월 시점에서 60,000주(상장예정주식수 기준 0.45%), 1년 시점에서 1,207,773주(상장예정주식수 기준 9.09%), 총 2,385,786주(상장예정주식수 기준 17.96%)가 1년 내 출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장 이후 시점별 추가 출회가능 주식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이후 시점별 출회가능 주식]
(단위 : 주)
구분 주식수 비율
상장일로부터 1개월 1,118,013 8.41%
상장일로부터 3개월 60,000 0.45%
상장일로부터 1년 1,207,773 9.09%
상장일로부터 2년 4,200,898 31.62%
합 계 6,586,684 49.57%


상기 유통가능 주식수는 수요예측 참여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1개월, 3개월) 여부 및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배정군별 배정주식수가 변경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 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공모주식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유통가능주식수가 변동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바.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2,874,715주 중 약 46.65%에 해당하는 6,005,424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입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매각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계속보유의무자의 의무보유기간, 우리사주조합의 의무예탁기간, 상장주선인의 매각제한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2,874,715주 중 6,869,291주(공모 후 53.35%)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및 제13조,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상장 후 매각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임국진 대표이사, 정명숙 상무 및 자녀 3인의 보유주식은 4,200,898주(공모 후 지분율
32.63%)이며, 해당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2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년이지만,임국진 대표이사 등 5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보유주식 대한 의무보유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윤종복 기타비상무이사 등 임원과 기타친인척으로 구성된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은 920,973주(공모 후 지분율 7.15%)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한편, 당사의 주주 중 서울글로벌바이오메디컬신성장동력투자펀드 외 2개사, 포트원케이프제일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김유삼, 조진원의 보유주식 합계는 2,462,824주(공모 후 지분율
19.13%)이며, 이들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대상자는 아니지만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소유주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자발적 보호예수에 동의하였습니다. 자발적 보호예수 주식수는 1,344,813주(10.45%)이며, 기간별로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 1,118,013주(8.68%), 1년 226,800주(1.76%)입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우리사주조합이 취득(우선배정) 예정인 주식은 48,000주(공모 후 지분율 0.37%, 공모주식수의 3.00%)이며, 해당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됩니다. 단,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주식수는 공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것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장주선인 키움증권㈜는
48,000주(공모 후 지분율 0.37%)를 취득할 예정이며, 해당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당사의 공모 후 의무보유 주식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 후 유통가능 및 매각제한물량]
(단위 : 주)
구분 성명 주식
종류
공모후
소유주식수
공모후
지분율
유통가능물량 매각제한물량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기간
최대주주 임국진 보통주 3,079,680 23.92% - 0.00% 3,079,680 23.92% 상장일로부터 2년 주1)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정명숙 외 3인 보통주 1,121,218 8.71% - 0.00% 1,121,218 8.71% 상장일로부터 2년 주1)
윤종복 외 19인 보통주 920,973 7.15% - 0.00% 920,973 7.15% 상장일로부터 1년 주2)
벤처금융 서울글로벌바이오메디컬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외 2개사
보통주 1,686,691 13.10% 843,345 6.55% 843,346 6.55% 상장일로부터 1개월 주3)
전문투자자 포트원케이프제일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보통주 333,333 2.59% 166,666 1.29% 166,667 1.29% 상장일로부터 1개월 주3)
기타주주 김유삼 보통주 226,800 1.76% - 0.00% 226,800 1.76% 상장일로부터 1년 주4)
조진원 보통주 216,000 1.68% 108,000 0.84% 108,000 0.84% 상장일로부터 1개월 주3)
기타 기존주주 보통주 3,642,020 28.29% 3,642,020 28.29% - 0.00% - -
주관사
의무인수분
키움증권㈜ 보통주 48,000 0.37% - 0.00% 48,000 0.37% 상장일로부터 3개월 주5)
공모주주 공모주주(기관 및 일반투자자) 보통주 1,552,000 12.05% 1,245,393 9.67% 306,607 2.38% - 주7)
공모주주(우리사주조합) 보통주 48,000 0.37% - 0.00% 48,000 0.37% 상장일로부터 1년 주6)
총계 보통주 12,874,715 100.00% 6,005,424 46.65% 6,869,291 53.35% - -
주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보호예수 1년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 의거한 자발적 보호예수를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주2)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주3) 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와의 자발적 매각제한 약정에 의해 상장 후 1개월 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주4) 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와의 자발적 매각제한 약정에 의해 상장 후 1년 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주5) 주관사 의무인수분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6)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48,000주는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예탁 후 1년 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청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7) 공모물량 중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확약 기관투자자에 배정된 주식은 306,607주 (3개월 31,881주, 1개월 274,726주)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수 1,152,000주 중 26.6%이며, 상장 후 해당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위해 예탁된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개선을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인수ㆍ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상 의무의 이행, 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으로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규정 제16조제1항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인수ㆍ합병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매각제한물량을 제외한
6,005,424주(공모 후 지분율 46.65%)는 상장일부터 매도가 가능한 유통가능물량입니다. 유통가능물량 중 4,760,031주(공모 후 지분율 36.97%)는 기존주주 보유지분이며 나머지 1,245,393주(공모 후 지분율 9.67%)는 공모물량 1,600,000주(공모 후 지분율 12.43%) 중 의무보유확약 및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을 제외한 물량입니다.

따라서 상장예정주식수 중 기존주주 보유지분 36.97%,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을 제외한 공모물량 9.67%가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여 유통물량 출회로 인한 주식가격 하락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최대주주, 벤처금융, 상장주선인 등 의무보유예탁 대상자들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매각제한물량 총
6,869,291주(상장예정주식수 기준 53.35%) 중 상장 후 1개월 시점에서 1,392,739주(상장예정주식수 기준 10.82%), 3개월 시점에서 79,881주(상장예정주식수 기준 0.62%), 1년 시점에서 1,195,773주(상장예정주식수 기준 9.29%), 총 2,668,393주(상장예정주식수 기준 20.73%)가 1년 내 출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장 이후 시점별 추가 출회가능 주식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이후 시점별 출회가능 주식]
(단위 : 주)
구분 주식수 비율
상장일로부터 1개월 1,392,739 10.82%
상장일로부터 3개월 79,881 0.62%
상장일로부터 1년 1,195,773 9.29%
상장일로부터 2년 4,200,898 32.63%
합 계 6,869,291 53.35%


상기 유통가능 주식수는 수요예측 참여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1개월, 3개월) 여부 및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배정군별 배정주식수가 변경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 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공모주식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유통가능주식수가 변동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

자. 공모주식 수 변동 가능 유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 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 시,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후

자. 공모주식 수 변동 가능 유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 중 100분의 80으로 공모주식수가 결정되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 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 시,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 중 100분의 80으로 공모주식수가 결정되었으니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0) 정정 전

차. 기관투자자 배정 및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 가능성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번 총 공모주식 2,000,000주의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 비율은 우리사주조합 60,000주(공모주식의 3.0%), 일반청약자 500,000주 ~ 600,000주(공모주식의 25.0% ~ 30.0%), 기관투자자 1,340,000주 ~ 1,500,000주(공모주식의 67.0% ~ 75.0%)입니다. 기관투자자 배정주식 1,340,000주 ~ 1,500,000주를 대상으로 2023년 05월 31일(수) ~ 06월 01일(목) 이틀간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인과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3년 06월 07일(수) ~ 06월 08일(목)에 실시되는 청약 결과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분으로 인수 또는 추첨에 의한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청약자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초과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주10) 정정 후

차. 기관투자자 배정 및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 가능성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번 총 공모주식
1,600,000주의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 비율은 우리사주조합 48,000주(공모주식의 3.0%), 일반청약자 400,000주(공모주식의 25.0%), 기관투자자 1,152,000주(공모주식의 72.0%)입니다. 기관투자자 배정주식 1,152,000주를 대상으로2023년 05월 31일(수) ~ 06월 01일(목) 이틀간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배정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인과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3년 06월 07일(수) ~ 06월 08일(목)에 실시되는 청약 결과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분으로 인수 또는 추첨에 의한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청약자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초과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주11) 정정 전

러.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임국진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은 보통주 5,121,871주(공모 후 38.55%)를 보유하게 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임국진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은 보통주 5,121,871주(공모후 38.55%)를 보유하게 됩니다. 지배주주는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주주권 행사를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등 공모 전/후 보유지분 현황]
(단위 : 주)
주주명 종류 공모 전 공모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임국진 보통주 3,079,680 27.43% 3,079,680 23.18%
특수관계인(24인) 2,042,191 18.19% 2,042,191 15.37%
최대주주등 합계 5,121,871 45.62% 5,121,871 38.55%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11) 정정 후

러.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임국진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은 보통주 5,121,871주(공모 후 39.78%)를 보유하게 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임국진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은 보통주 5,121,871주(공모후 39.78%)를 보유하게 됩니다. 지배주주는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주주권 행사를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등 공모 전/후 보유지분 현황]
(단위 : 주)
주주명 종류 공모 전 공모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임국진 보통주 3,079,680 27.43% 3,079,680 23.92%
특수관계인(24인) 2,042,191 18.19% 2,042,191 15.86%
최대주주등 합계 5,121,871 45.62% 5,121,871 39.78%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12) 정정 전

어. 상장주선인 주식 취득 관련 사항

상장시 공모 주식 2,0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60,0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상장 이후의 주식수 13,286,715주의 0.45%이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상장 후 3개월간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며, 동 주식은 상장일 이후 3개월간 유통이 제한되나 이후에는 시장에 바로 출회 가능하며 이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사모의 방법으로 인수하고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이하 "의무인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의무보유할 것

2. 상장신청인이 외국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기술성장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외국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42항에서 정의하는 대형법인(상장신청일 현재 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법인)일 경우 동 규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인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희망가격 하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준시가총액(의무인수제외)은 약 714억원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정의하는 대형법인의 기준을 미충족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기준시가총액 = 상장신청일 현재 주식의 종목별 상장예정주식수 x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가격

※ 대형법인 : 상장예비심사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장신청일 현재 기준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법인



(주12) 정정 후

어. 상장주선인 주식 취득 관련 사항

상장시 공모 주식 1,6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48,0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상장 이후의 주식수 12,874,715주0.37%이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상장 후 3개월간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며, 동 주식은 상장일 이후 3개월간 유통이 제한되나 이후에는 시장에 바로 출회 가능하며 이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사모의 방법으로 인수하고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이하 "의무인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의무보유할 것

2. 상장신청인이 외국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기술성장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외국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42항에서 정의하는 대형법인(상장신청일 현재 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법인)일 경우 동 규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인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번
확정공모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준시가총액(의무인수제외)은 약 577억원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정의하는 대형법인의 기준을 미충족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기준시가총액 = 상장신청일 현재 주식의 종목별 상장예정주식수 x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가격

※ 대형법인 : 상장예비심사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장신청일 현재 기준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법인



(주13) 정정 전

터. 공모자금의 사용계획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신주모집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공모 자금은 10,407백만원(제시 희망공모가액인5,400원~ 6,600원 중 최저가액인 5,400원 기준)으로 예상됩니다(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또는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신제품 개발 및 제품 완성도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시설(설비)투자, 해외시장개척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분ㆍ반기 보고서 상 「III.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13) 정정 후

터. 공모자금의 사용계획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신주모집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공모 자금은
6,904백만원(확정공모가액인 4,500원 기준)으로 예상됩니다(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또는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시설(설비)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분ㆍ반기 보고서 상 「III.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14) 정정 전

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가 희석화 위험

당사는 17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에게 부여하였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아니한 잔여 주식매수선택권은 229,000주입니다.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될 경우 추가적으로 발행될 보통주 229,000주는 상장예정주식 13,286,715주의 약 1.72% 입니다.

동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될 경우 상장 이후 상장주식수가 증가할 수 있으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정관 제10조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 요약]

회차

주식

종류

최초 부여

주식수

조정 부여
주식수
주1)
취소
주식수
주2)
행사
주식수

미행사

주식수

행사

가격
주3)

부여일

행사 기간

1차

보통주

7,000주 14,000주 2,000주 9,500주 2,500주 833원 2014.03.25 2017.03.25
 ~2024.03.24

2차

보통주

16,000주 32,000주 18,000주 14,000주 - 1,667원 2015.07.06 2018.07.06
 ~2022.07.06

3차

보통주

55,000주 55,000주 14,000주 38,500주 2,500주 2,667원 2016.03.25 2019.03.25
 ~2026.03.25

4차

보통주

36,000주 36,000주 25,000주 11,000주 - 3,500원 2017.01.09 2020.01.09
 ~2024.01.09

5차

보통주

10,000주 10,000주 10,000주 - - 3,500원 2017.05.11 2020.05.11
 ~2024.05.11
6차 보통주 15,000주 15,000주 8,000주 5,000주 2,000주 4,000원 2017.06.29 2020.06.29
 ~2024.06.29
7차 보통주 98,000주 98,000주 54,000주 18,000주 26,000주 4,000원 2018.03.27 2021.03.27
 ~2025.03.27
8차 보통주 3,000주 3,000주 3,000주 - - 4,000원 2018.08.20 2021.08.20
 ~2025.08.19
9차 보통주 40,000주 40,000주 28,000주 - 12,000주 7,550원 2019.03.25 2022.03.25
 ~2026.03.24
10차 보통주 25,000주 25,000주 - - 25,000주 6,900원 2019.05.30 2022.05.30
 ~2026.05.29
11차 보통주 5,000주 5,000주 3,000주 - 2,000주 7,450원 2019.08.19 2022.08.19
 ~2026.08.18
12차 보통주 16,000주 16,000주 10,000주 - 6,000주 5,500원 2020.03.30 2023.03.30
 ~2027.03.29
13차 보통주 64,000주 64,000주 40,000주 - 24,000주 13,300원 2020.10.23 2023.10.23
 ~2027.10.22
14차 보통주 47,000주 47,000주 2,000주 - 45,000주 12,000원 2021.03.31 2024.03.31
 ~2028.03.30
15차 보통주 54,000주 54,000주 1,000주 - 53,000주 6,750원 2021.10.29 2024.10.29
 ~2028.10.28
16차 보통주 35,000주 35,000주 21,000주 - 14,000주 4,985원 2022.03.29 2025.03.29
 ~2029.03.28
17차 보통주 15,000주 15,000주 - - 15,000주 4,605원 2022.06.03 2025.06.03
 ~2029.06.02
합계 541,000주 564,000주 239,000주 96,000주 229,000주 - - -
(주1) 2015.08.07. 액면분할(1,000원→500원)을 반영하여 조정되었습니다.
(주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가득기간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에 의거하여 부여 취소하였습니다.
(주3) 행사가격은 2014.05.27 무상증자(100%), 2015.08.07 액면분할(1,000원→500원), 2016.08.05 무상증자(50%), 2020.07.22 무상증자(100%)를 반영하여 조정된 수량, 가격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과 행사가격은 상기와 같으며, 동 주식매수선택권이 일시에 행사되어 주식이 유통될 경우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의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되어 지분이 희석될 시, 당사의 지분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희석가능한 주식 반영 시 지분율 변동 현황]
(단위 : 주)
구분 공모 전 공모 후 희석가능
주식매수선택권
희석가능주식 반영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등 5,121,871 45.62% 5,121,871 38.55% 137,500 60.04% 5,259,371 38.91%
5%이상 소유주주
1,458,972 13.00% 1,458,972 10.98% - 0.00% 1,458,972 10.79%
1%이상 소유주주 1,716,824 15.29% 1,716,824 12.92% - 0.00% 1,716,824 12.70%
기타전문투자자 145,387 1.30% 145,387 1.09% - 0.00% 145,387 1.08%
기타소액주주 2,783,661 24.79% 2,783,661 20.95% 91,500 39.96% 2,875,161 21.27%
공모주주 - 0.00% 2,000,000 15.05% - 0.00% 2,000,000 14.80%
의무인수분 - 0.00% 60,000 0.45% - 0.00% 60,000 0.44%
합계 11,226,715 100.00% 13,286,715 100.00% 229,000 100.00% 13,515,715 100.00%
(주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희석가능 주식수는 보통주 229,000주입니다.
(주2)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한 희석가능 주식의 지분율은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2022.12.31) 기준으로 산출된 지분율입니다.
(주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중 임원(등기 및 미등기)은 최대주주 등에 포함하였으며 그 외 인원은 기타소액주주에 포함하였습니다.


당사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를 산정함에 있어 당사의 희석가능 주식수에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능 주식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될 경우 상기와 같이 당사 주식의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니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14) 정정 후

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가 희석화 위험

당사는 17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에게 부여하였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아니한 잔여 주식매수선택권은 229,000주입니다.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될 경우 추가적으로 발행될 보통주 229,000주는 상장예정주식 12,874,715주의 약 1.78% 입니다.

동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될 경우 상장 이후 상장주식수가 증가할 수 있으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정관 제10조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 요약]

회차

주식

종류

최초 부여

주식수

조정 부여
주식수
주1)
취소
주식수
주2)
행사
주식수

미행사

주식수

행사

가격
주3)

부여일

행사 기간

1차

보통주

7,000주 14,000주 2,000주 9,500주 2,500주 833원 2014.03.25 2017.03.25
 ~2024.03.24

2차

보통주

16,000주 32,000주 18,000주 14,000주 - 1,667원 2015.07.06 2018.07.06
 ~2022.07.06

3차

보통주

55,000주 55,000주 14,000주 38,500주 2,500주 2,667원 2016.03.25 2019.03.25
 ~2026.03.25

4차

보통주

36,000주 36,000주 25,000주 11,000주 - 3,500원 2017.01.09 2020.01.09
 ~2024.01.09

5차

보통주

10,000주 10,000주 10,000주 - - 3,500원 2017.05.11 2020.05.11
 ~2024.05.11
6차 보통주 15,000주 15,000주 8,000주 5,000주 2,000주 4,000원 2017.06.29 2020.06.29
 ~2024.06.29
7차 보통주 98,000주 98,000주 54,000주 18,000주 26,000주 4,000원 2018.03.27 2021.03.27
 ~2025.03.27
8차 보통주 3,000주 3,000주 3,000주 - - 4,000원 2018.08.20 2021.08.20
 ~2025.08.19
9차 보통주 40,000주 40,000주 28,000주 - 12,000주 7,550원 2019.03.25 2022.03.25
 ~2026.03.24
10차 보통주 25,000주 25,000주 - - 25,000주 6,900원 2019.05.30 2022.05.30
 ~2026.05.29
11차 보통주 5,000주 5,000주 3,000주 - 2,000주 7,450원 2019.08.19 2022.08.19
 ~2026.08.18
12차 보통주 16,000주 16,000주 10,000주 - 6,000주 5,500원 2020.03.30 2023.03.30
 ~2027.03.29
13차 보통주 64,000주 64,000주 40,000주 - 24,000주 13,300원 2020.10.23 2023.10.23
 ~2027.10.22
14차 보통주 47,000주 47,000주 2,000주 - 45,000주 12,000원 2021.03.31 2024.03.31
 ~2028.03.30
15차 보통주 54,000주 54,000주 1,000주 - 53,000주 6,750원 2021.10.29 2024.10.29
 ~2028.10.28
16차 보통주 35,000주 35,000주 21,000주 - 14,000주 4,985원 2022.03.29 2025.03.29
 ~2029.03.28
17차 보통주 15,000주 15,000주 - - 15,000주 4,605원 2022.06.03 2025.06.03
 ~2029.06.02
합계 541,000주 564,000주 239,000주 96,000주 229,000주 - - -
(주1) 2015.08.07. 액면분할(1,000원→500원)을 반영하여 조정되었습니다.
(주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가득기간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에 의거하여 부여 취소하였습니다.
(주3) 행사가격은 2014.05.27 무상증자(100%), 2015.08.07 액면분할(1,000원→500원), 2016.08.05 무상증자(50%), 2020.07.22 무상증자(100%)를 반영하여 조정된 수량, 가격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과 행사가격은 상기와 같으며, 동 주식매수선택권이 일시에 행사되어 주식이 유통될 경우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의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되어 지분이 희석될 시, 당사의 지분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희석가능한 주식 반영 시 지분율 변동 현황]
(단위 : 주)
구분 공모 전 공모 후 희석가능
주식매수선택권
희석가능주식 반영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등 5,121,871 45.62% 5,121,871 39.78% 137,500 60.04% 5,259,371 40.14%
5%이상 소유주주
1,458,972 13.00% 1,458,972 11.33% - 0.00% 1,458,972 11.13%
1%이상 소유주주 1,716,824 15.29% 1,716,824 13.33% - 0.00% 1,716,824 13.10%
기타전문투자자 145,387 1.30% 145,387 1.13% - 0.00% 145,387 1.11%
기타소액주주 2,783,661 24.79% 2,783,661 21.62% 91,500 39.96% 2,875,161 21.94%
공모주주 - 0.00% 1,600,000 12.43% - 0.00% 1,600,000 12.21%
의무인수분 - 0.00% 48,000 0.37% - 0.00% 48,000 0.37%
합계 11,226,715 100.00% 12,874,715 100.00% 229,000 100.00% 13,103,715 100.00%
(주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희석가능 주식수는 보통주 229,000주입니다.
(주2)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한 희석가능 주식의 지분율은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2022.12.31) 기준으로 산출된 지분율입니다.
(주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중 임원(등기 및 미등기)은 최대주주 등에 포함하였으며 그 외 인원은 기타소액주주에 포함하였습니다.


당사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를 산정함에 있어 당사의 희석가능 주식수에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능 주식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될 경우 상기와 같이 당사 주식의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니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15) 정정 전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동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임국진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명의 사내이사, 1명의 기타비상무이사, 1명의 사외이사 및 독립적인 비상근 감사 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및 비상근 감사는 최대주주 등을 비롯하여 동사 경영진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동사 경영진의 견제 역할을 충실이 수행해왔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임국진 대표이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가지급금 및 대여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부당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임원을 포함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도 동사와 부당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기타 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할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이나 사건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규정 등 상장법인에 준하는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특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거래내역이나 업무무관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회, 감사 등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려하면 동사의 경영 투명성은 적절한 수준으로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최대주주인 임국진 대표이사는 공모전 기준으로 27.43%(3,079,680주)의 지분(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포함 45.62%, 5,121,871주)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사의 최대주주 및특수관계인의 지분은 공모 후 38.55%로 공모 이후에도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모전후 지분구조]
  (단위: 주)

구분

공모 전

공모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등

5,121,871

45.62%

5,121,871

38.55%

5% 이상 소유 주주

1,458,972

13.00%

1,458,972

10.98%

1% 이상 소유 주주

1,809,457 16.12% 1,809,457 13.62%

기타소액주주

2,836,415 25.26% 2,836,415 21.35%

공모 및 사모 인수

-

-

2,060,000

15.50%

합계

11,226,715

100.00%

13,286,715

100.00%



(주15) 정정 후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동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임국진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명의 사내이사, 1명의 기타비상무이사, 1명의 사외이사 및 독립적인 비상근 감사 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및 비상근 감사는 최대주주 등을 비롯하여 동사 경영진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동사 경영진의 견제 역할을 충실이 수행해왔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임국진 대표이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가지급금 및 대여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부당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임원을 포함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도 동사와 부당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기타 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할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이나 사건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규정 등 상장법인에 준하는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특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거래내역이나 업무무관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회, 감사 등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려하면 동사의 경영 투명성은 적절한 수준으로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최대주주인 임국진 대표이사는 공모전 기준으로 27.43%(3,079,680주)의 지분(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포함 45.62%, 5,121,871주)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사의 최대주주 및특수관계인의 지분은 공모 후 39.78%로 공모 이후에도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모전후 지분구조]
  (단위: 주)

구분

공모 전

공모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등

5,121,871

45.62% 5,121,871 39.78%

5% 이상 소유 주주

1,458,972

13.00% 1,458,972 11.33%

1% 이상 소유 주주

1,809,457 16.12% 1,809,457 14.05%

기타소액주주

2,836,415 25.26% 2,836,415 22.03%

공모 및 사모 인수

-

- 1,648,000 12.80%

합계

11,226,715

100.00%

12,874,715 100.00%



(주16) 정정 전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프로테옴텍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고려하여 희망 공모가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 공모가격

5,400 원 ~ 6,600원

확정 공모가격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이 확정 공모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 공모가격 범위는 ㈜프로테옴텍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프로테옴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 공모가격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이 협의 후 최종 결정 예정입니다.


(주16) 정정 후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프로테옴텍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고려하여 확정공모가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 공모가격

5,400 원 ~ 6,600원
확정공모가액 4,500원

확정 공모가격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이 확정 공모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은 ㈜프로테옴텍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프로테옴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 공모가격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이 협의 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7) 정정 전

3) 공모희망가액 산정

[㈜프로테옴텍 공모희망가액 산출내역]

구  분 내  용
비교가치 주당 평가가액 7,797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 주1) 30.7% ~ 15.4%
공모희망가액 밴드 5,400원 ~ 6,600원
확정 공모가액 -
주1) 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2021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 확정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1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회사명 상장일 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 상단
엔비티 2021.01.21 42.00 22.50
와이더플래닛 2021.02.03 30.51 13.14
레인보우로보틱스 2021.02.03 46.91 31.74
피엔에이치테크 2021.02.16 48.83 37.86
씨이랩 2021.02.24 30.40 6.14
오로스테크놀로지 2021.02.24 38.13 23.57
뷰노 2021.02.26 47.02 31.13
나노씨엠에스 2021.03.09 37.19 19.86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2021.03.11 48.80 27.00
네오이뮨텍(Reg.S) 2021.03.16 48.10 38.40
라이프시맨틱스 2021.03.23 36.05 11.18
제노코 2021.03.24 45.53 33.42
자이언트스텝 2021.03.24 36.68 22.61
해성티피씨 2021.04.21 53.26 43.42
샘씨엔에스 2021.05.20 33.74 24.46
삼영에스앤씨 2021.05.21 35.77 17.66
진시스템 2021.05.26 37.08 21.35
라온테크 2021.06.17 37.43 22.76
아모센스 2021.06.25 39.55 26.02
오비고 2021.07.13 42.65 33.87
큐라클 2021.07.22 41.16 26.45
맥스트 2021.07.27 28.89 15.96
원티드랩 2021.08.11 38.67 23.34
딥노이드 2021.08.17 28.52 4.69
바이젠셀 2021.08.25 42.82 29.60
에이비온 2021.09.08 42.50 32.50
차백신연구소 2021.10.22 50.52 32.52
지니너스 2021.11.08 42.44 24.96
비트나인 2021.11.10 41.63 34.92
지오엘리먼트 2021.11.11 39.71 30.99
마인즈랩 2021.11.23 32.81 22.47
툴젠 2021.12.10 69.51 63.41
애드바이오텍 2022.01.25 43.90 35.89
이지트로닉스 2022.02.04 43.07 34.08
스코넥 2022.02.04 45.82 27.76
바이오에프디엔씨 2022.02.21 36.84 20.36
퓨런티어 2022.02.23 37.00 24.28
풍원정밀 2022.02.28 32.92 22.76
노을 2022.03.03 36.16 16.51
모아데이타 2022.03.10 27.90 15.88
비플라이소프트 2022.06.20 42.89 34.23
레이저쎌 2022.06.24 27.68 15.62
보로노이 2022.06.24 44.80 36.52
넥스트칩 2022.07.01 42.38 32.48
코난테크놀로지 2022.07.07 37.59 25.70
영창케미칼 2022.07.14 40.30 25.97
루닛 2022.07.21 44.37 38.05
에이프릴바이오 2022.07.28 48.07 40.28
아이씨에이치 2022.07.29 30.23 9.70
에스비비테크 2022.10.17 45.31 32.86
샤페론 2022.10.19 48.00 35.30
핀텔 2022.10.20 32.80 20.90
플라즈맵 2022.10.21 43.95 31.49
뉴로메카 2022.11.04 41.69 29.69
인벤티지랩 2022.11.22 33.22 8.62
SAMG엔터테인먼트 2022.12.06 43.71 30.50
티이엠씨 2023.01.19 32.38 19.70
오브젠 2023.01.30 41.64 22.19
샌즈랩 2023.02.15 29.30 12.70
제이오 2023.02.16 52.75 38.57
나노팀 2023.03.03 31.19 22.21
자람테크놀로지 2023.03.07 40.91 26.14
지아이이노베이션 2023.03.30 55.19 41.18
평균 40.86 26.58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은 ㈜프로테옴텍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금번 공모 투자자 유인을 위한 할인율, 2021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 신규상장법인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평균 할인율을 참고하고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금리 상승 여파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상장 이후 높은 주가 변동 가능성,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 수준,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과 코스닥 시장 상장일까지의 시장환경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 동사의 재무성장성 및 안정성 등 재무지표 수준과 사업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7% ~ 15.4%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5,400원 ~ 6,6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17) 정정 후

3) 공모희망가액 산정

[㈜프로테옴텍 공모희망가액 산출내역]

구  분 내  용
비교가치 주당 평가가액 7,797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 주1) 30.7% ~ 15.4%
공모희망가액 밴드 5,400원 ~ 6,600원
확정 공모가액 4,500원
주1) 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2021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 확정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2021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회사명 상장일 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 상단
엔비티 2021.01.21 42.00 22.50
와이더플래닛 2021.02.03 30.51 13.14
레인보우로보틱스 2021.02.03 46.91 31.74
피엔에이치테크 2021.02.16 48.83 37.86
씨이랩 2021.02.24 30.40 6.14
오로스테크놀로지 2021.02.24 38.13 23.57
뷰노 2021.02.26 47.02 31.13
나노씨엠에스 2021.03.09 37.19 19.86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2021.03.11 48.80 27.00
네오이뮨텍(Reg.S) 2021.03.16 48.10 38.40
라이프시맨틱스 2021.03.23 36.05 11.18
제노코 2021.03.24 45.53 33.42
자이언트스텝 2021.03.24 36.68 22.61
해성티피씨 2021.04.21 53.26 43.42
샘씨엔에스 2021.05.20 33.74 24.46
삼영에스앤씨 2021.05.21 35.77 17.66
진시스템 2021.05.26 37.08 21.35
라온테크 2021.06.17 37.43 22.76
아모센스 2021.06.25 39.55 26.02
오비고 2021.07.13 42.65 33.87
큐라클 2021.07.22 41.16 26.45
맥스트 2021.07.27 28.89 15.96
원티드랩 2021.08.11 38.67 23.34
딥노이드 2021.08.17 28.52 4.69
바이젠셀 2021.08.25 42.82 29.60
에이비온 2021.09.08 42.50 32.50
차백신연구소 2021.10.22 50.52 32.52
지니너스 2021.11.08 42.44 24.96
비트나인 2021.11.10 41.63 34.92
지오엘리먼트 2021.11.11 39.71 30.99
마인즈랩 2021.11.23 32.81 22.47
툴젠 2021.12.10 69.51 63.41
애드바이오텍 2022.01.25 43.90 35.89
이지트로닉스 2022.02.04 43.07 34.08
스코넥 2022.02.04 45.82 27.76
바이오에프디엔씨 2022.02.21 36.84 20.36
퓨런티어 2022.02.23 37.00 24.28
풍원정밀 2022.02.28 32.92 22.76
노을 2022.03.03 36.16 16.51
모아데이타 2022.03.10 27.90 15.88
비플라이소프트 2022.06.20 42.89 34.23
레이저쎌 2022.06.24 27.68 15.62
보로노이 2022.06.24 44.80 36.52
넥스트칩 2022.07.01 42.38 32.48
코난테크놀로지 2022.07.07 37.59 25.70
영창케미칼 2022.07.14 40.30 25.97
루닛 2022.07.21 44.37 38.05
에이프릴바이오 2022.07.28 48.07 40.28
아이씨에이치 2022.07.29 30.23 9.70
에스비비테크 2022.10.17 45.31 32.86
샤페론 2022.10.19 48.00 35.30
핀텔 2022.10.20 32.80 20.90
플라즈맵 2022.10.21 43.95 31.49
뉴로메카 2022.11.04 41.69 29.69
인벤티지랩 2022.11.22 33.22 8.62
SAMG엔터테인먼트 2022.12.06 43.71 30.50
티이엠씨 2023.01.19 32.38 19.70
오브젠 2023.01.30 41.64 22.19
샌즈랩 2023.02.15 29.30 12.70
제이오 2023.02.16 52.75 38.57
나노팀 2023.03.03 31.19 22.21
자람테크놀로지 2023.03.07 40.91 26.14
지아이이노베이션 2023.03.30 55.19 41.18
평균 40.86 26.58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은 ㈜프로테옴텍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금번 공모 투자자 유인을 위한 할인율, 2021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 신규상장법인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평균 할인율을 참고하고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금리 상승 여파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상장 이후 높은 주가 변동 가능성,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 수준,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과 코스닥 시장 상장일까지의 시장환경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 동사의 재무성장성 및 안정성 등 재무지표 수준과 사업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7% ~ 15.4%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5,400원 ~ 6,6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1주당 4,5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18)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용

가. 자금조달 금액

(단위 : 원)
구분 내역
총공모금액(1) 10,800,00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2) 324,000,000
발 행 제 비 용(3) 716,764,000
순 수 입 금[ (1)+(2)-(3) ] 10,407,236,000
(주1) 총공모금액, 발행제비용 등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5,400원 ~ 6,6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의무인수 취득분 60,000주의 취득을 가정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며, 이로 인해 조달되는자금의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인수수수료 611,820,000 총 공모금액(의무인수분 포함) X 5.5%
상장수수료                      - 기술성장기업에 따른 면제(주2)
상장심사수수료                      - 기술성장기업에 따른 면제(주2)
등록세 4,120,000 증자자본금의 4/1,000
교육세 824,000 등록세의 20%
기타비용 100,000,000 IR, 청약공고 등 기타비용
합계 716,764,000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5,400원 ~ 6,6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주2)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고, 코스닥이전상장이므로 제88조에 따른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3) 등록세 및 교육세는 모집 주식 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4) 발행제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는 비용만을 포함하였습니다.



(주18)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용

가. 자금조달 금액

(단위 : 원)
구분 내역
총공모금액(1) 7,200,00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2) 216,000,000
발 행 제 비 용(3) 511,835,200
순 수 입 금[ (1)+(2)-(3) ] 6,904,164,800
(주1) 총공모금액, 발행제비용 등은확정공모가액인 4,5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의무인수 취득분 48,000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며, 이로 인해 조달되는자금의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인수수수료 407,880,000 총 공모금액(의무인수분 포함) X 5.5%
상장수수료                      - 기술성장기업에 따른 면제(주2)
상장심사수수료                      - 기술성장기업에 따른 면제(주2)
등록세 3,296,000 증자자본금의 4/1,000
교육세 659,200 등록세의 20%
기타비용 100,000,000 IR, 청약공고 등 기타비용
합계 511,835,200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확정공모가액인 4,500원 기준입니다.
(주2)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고, 코스닥이전상장이므로 제88조에 따른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3) 등록세 및 교육세는 모집 주식 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4) 발행제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는 비용만을 포함하였습니다.



(주19)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 목적

1. 자금의 사용목적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사용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 2023년 05월 11일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7,075 - - - - 3,332 10,407
(주1) 기타 항목의 자금 내역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 금액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3)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가액인 5,400원 ~ 6,600원 중 하단인 5,400원 기준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중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 10,407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연구개발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E) 2024(E) 2025(E) 합계

연구개발비

938 1,121 1,273 3,332

시설자금

2,300 2,965 1,810 7,075

합계

3,238 4,086 3,083 10,407


1) 연구개발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E) 2024(E) 2025(E) 합계
알레르기 진단제품 281 336 382 1,000
항생제감수성 진단제품 469 560 637 1,666
자가면역질환 다중진단제품 188 224 254 666
938 1,121 1,273 3,332


① 알레르기 진단제품

 

당사는 알레르기 검사용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서 동 사업분야에서의 시장입지를 공고히 하고 매출액 확대와 품목 다양화를 위해 알레르기 진단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주력 품목은  '프로티아 알러지-큐 96M', '프로티아 알러지-큐 128M'입니다. '프로티아 알러지-큐 128M'은 한 번의 검사로 118종의 알레르기 원인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세계 최다 알레르기 동시 항원검사제품이며, 2022년 6월 식약처 허가이후 2022년 9월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향후 당사 주요 품목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제품의 고 집적화를 통하여경쟁사들과의 기술적 격차를 더욱 벌리기 위해 한 번의 검사로 180종의 알레르기 원인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프로티아 알러지-큐 192M'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별, 고객별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고자 해외 현지 맞춤형 알레르기 검사제품, 현장 신속진단용 알레르기 검사제품 또한 개발 중입니다.


주력 제품의 고 집적화 및 품목 다양화를 위해서 당사는 알레르기 원인물질(알러젠)을 끊임없이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약 320종의 알러젠 물질을 자체 개발하여 확보하고 있지만, 제품의 고 집적화 및 해외 현지 맞춤형 알레르기 진단제품 개발을 위한 알레르기 원인물질(알러젠) 자체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② 항생제 감수성 진단제품

 

2022년 5월 19일 식약처 품목허가를 획득한 '항생제 감수성 진단제품'은 '알레르기 진단제품' 영역에 집중되어 있던 당사의 매출액을 분산 확대시켜 줄 품목으로 기대하고 있는 신제품입니다. '전기용량 측정방식'이라는 신기술이 접목된 동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데 약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현재 제품 양산화 및 진단장비를 개발하는데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시된 항생제 감수성 진단제품 '프로티아 AST DL001'은 192채널을 통해 37종의 항생제 감수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지만, 제품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항생제의 수를 더 빠른 검사시간 내에 측정하도록 하여 제품 경쟁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까지 항생제감수성 진단장비 개발 및 출시를 통해 2024년부터 제품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진단키트 및 진단장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출시 이후에도꾸준한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자가면역질환 다중진단제품

 

자가면역 질환은 인체 내의 면역세포가 자신의 세포를 공격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크론병, 1형 당뇨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이 있습니다.

 

당사의 자가면역질환 다중검사제품인 '프로티아 ANA Profile'은 18종의 자가면역 질환 관련 항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제품으로, 2023년 1월 식약처 허가가 완료되었으며, 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제품 생산 및 제품 안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가면역질환 다중검사제품도 알레르기 진단제품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 업그레이드 및 검사 수 확대가 필요한 품목입니다.


2) 시설자금

(단위 : 백만원)
구분 설비능력 지출예정 착공 예정일 준공 년월일
2023(E) 2024(E) 2025(E)
건 물 4건*42평 2,200 1,100 1,100 4,400 2023년 2025년
기계장치 50만 Test/월 - 1,565 710 2,275 2024년 2025년
구축물 - 100 300 - 400 2023년 2024년
- 2,300 2,965 1,810 7,075 - -


당사는 현재 서울시 가양동 벤처타운에 본사 및 생산공장, 연구소가 집적하여 소재하고 있으나, 생산공간 및 재고자산 적재공간이 협소하고 향후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그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3년부터 매출발생이 예상되는 '자가면역다중진단제품'과 2024년부터 판매가 예상되는 '항생제 감수성 진단제품' 등의 신제품에 대한 생산공간 역시 필요한 실정이며, 매출액 증가 및 매출품목 증가에 따라 제품 실험실 또한 확대가 필요합니다.


당사는 향후 매출 및 생산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공간 및 설비, 적재, 실험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2023년부터 생산관련 시설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빠른 생산시설 등의 확충을 위해 직접 건축의 방법이 아닌 기존 입주 건물 내 새로운 공장(아파트형 공장) 매입방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건물 구입비용으로 총 4,400백만원(4개 호실, 각 1,100백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산 CAPA 확대를 위하여 설비 구입을계획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장치 및 구축물 투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설비명 용도 2023(E) 2024(E) 2025(E)
구축물 GMP 시설
(공고/판넬/전기 등)
공통시설 - 300 - 300
냉장시설 공통시설(완제품 보관용) 100 - - 100
기계장치 자동분주기(알러지) 알레르기 진단제품 생산용 - 300 - 300
용액 자동분병기 공통설비 - 100 - 100
자동라벨기 공통설비 - 100 - 100
동결건조기 항생제감수성
진단제품 생산용
- 300 - 300
절단기 공통설비 - 300 - 300
냉동고 공통설비 - 50 - 50
정제기 공통설비 - 110 - 110
분석기 공통설비 - 85 - 85
어셈블러 현장진단제품 생산용 - - 120 120
자동분주 및 고주파 씰링기 현장진단제품 생산용 - - 150 150
제습기 공통설비 - 120 150 270
자동포장기 현장진단제품 생산용 - - 90 90
원심분리기 현장진단제품 생산용 - 100 200 300
합  계 100 1,865 710 2,675



(주19)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 목적

1. 자금의 사용목적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사용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 2023년 06월 05일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6,904 - - - - - 6,904
(주1) 발행제비용 금액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4,500원 기준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중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 6,904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E) 2024(E) 2025(E) 합계

시설자금

2,300 2,965 1,639 6,904



1) 시설자금

(단위 : 백만원)
구분 설비능력 지출예정 착공 예정일 준공 년월일
2023(E) 2024(E) 2025(E)
건 물 4건*42평 2,200 1,100 1,100 4,400 2023년 2025년
기계장치 50만 Test/월 - 1,565 539 2,104 2024년 2025년
구축물 - 100 300 - 400 2023년 2024년
- 2,300 2,965 1,639 6,904 - -


당사는 현재 서울시 가양동 벤처타운에 본사 및 생산공장, 연구소가 집적하여 소재하고 있으나, 생산공간 및 재고자산 적재공간이 협소하고 향후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그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3년부터 매출발생이 예상되는 '자가면역다중진단제품'과 2024년부터 판매가 예상되는 '항생제 감수성 진단제품' 등의 신제품에 대한 생산공간 역시 필요한 실정이며, 매출액 증가 및 매출품목 증가에 따라 제품 실험실 또한 확대가 필요합니다.


당사는 향후 매출 및 생산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공간 및 설비, 적재, 실험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2023년부터 생산관련 시설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빠른 생산시설 등의 확충을 위해 직접 건축의 방법이 아닌 기존 입주 건물 내 새로운 공장(아파트형 공장) 매입방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건물 구입비용으로 총 4,400백만원(4개 호실, 각 1,100백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산 CAPA 확대를 위하여 설비 구입을계획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장치 및 구축물 투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설비명 용도 2023(E) 2024(E) 2025(E)
구축물 GMP 시설
(공고/판넬/전기 등)
공통시설 - 300 - 300
냉장시설 공통시설(완제품 보관용) 100 - - 100
기계장치 자동분주기(알러지) 알레르기 진단제품 생산용 - 300 - 300
용액 자동분병기 공통설비 - 100 - 100
자동라벨기 공통설비 - 100 - 100
동결건조기 항생제감수성
진단제품 생산용
- 300 - 300
절단기 공통설비 - 300 - 300
냉동고 공통설비 - 50 - 50
정제기 공통설비 - 110 - 110
분석기 공통설비 - 85 - 85
어셈블러 현장진단제품 생산용 - - 120 120
자동분주 및 고주파 씰링기 현장진단제품 생산용 - - 150 150
제습기 공통설비 - 120 150 270
자동포장기 현장진단제품 생산용 - - 90 90
원심분리기 현장진단제품 생산용 - 100 29 129
합  계 100 1,865 539 2,504



투 자 설 명 서


2023 년   05월   26일
 
( 발     행     회     사    명 )
주식회사 프로테옴텍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보통주식 1,600,000주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7,200,000,000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3년 05월 26일
2. 모집가액  :

4,500원
3. 청약기간  :

2023년 06월 07일(수) ~ 2023년 06월 08일(목)
4. 납입기일 :

2023년 06월 12일(월)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1) 한국거래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2) ㈜프로테옴텍: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1,                   강서한강자이타워A동 702호(가양동)
             3) 키움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키움증권 주식회사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의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결정에 있어 당사는 오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권한을 누구에게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본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모주식, 당사에 관한 내용및 본건 공모의 조건과 관련한 위험 등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자기 책임하에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고 해서 당사가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는본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별도의 독립된 자문을 받아야하며, 이에 따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장 또는 산업에 관한 정보 중 제3자의 간행물 또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의 경우 그 정확성과 완전함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조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날 또는 투자자가 본건의 공모주식을 취득하는 날에 상관 없이 표지에 기재된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영업성과, 재무상황 등은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 이후에기재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건 공모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건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구체적인 공모 절차에 관해서는 『제1부 I.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에는 매출규모, 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기타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자본금 규모,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 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기타 위와 같은 예측정보에 관한 평가사항 등의 예측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서 "전망", "전망입니다", "예상", "예상입니다", "추정", "추정됩니다", "기대", "기대됩니다", "계획", "계획입니다", "목표", "목표입니다", "예정", "예정입니다", "판단", "판단됩니다"와 같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되거나, 기타 발행인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이 예측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측정보는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사의 미래의 재무상태 또는 영업실적에관한 당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합리적 가정 및 예상에 기초한 것일 뿐이므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 III.투자위험요소』에 열거된 사항 및 기타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중요한 점에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관한 내용은 오직 본 증권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만유효하므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예측정보의 기초가 된 정보의 변경에 대해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알려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예측정보가 오직 현재를 기준으로 당사의 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정보에만 의존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타 공지사항]
"당사", "동사", "회사", "프로테옴텍", "㈜프로테옴텍", 또는 "발행회사"라 함은 본건 공모에 있어서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프로테옴텍을 말합니다.

"대표주관회사", "키움증권" 또는 "키움증권㈜"라 함은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업무를 맡고 있는 키움증권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_230605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_230605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국내외 거시경기 침체 및 불확실성 관련 위험

현재 세계 경제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각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등의 경기 하방요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백신접종을 확대하며 경제 활동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등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였고 이는 현재의 고물가 상황을 야기했습니다. 고물가의 경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세계의 주요 국가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을 시행하였고 인플레이션 추세가 다소 완화되긴 하였으나, 금리 인상 및 긴축 기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IMF는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와 미ㆍ유로 등 주요국의 예상외 견조한 소비ㆍ투자 등에 따라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0월 대비 0.2%p 상향된 2.9%로, 2024년 전망치는 3.1%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중국의 낮은백신 접종률 및 부족한 의료시설에 따른 경기회복 제약 등으로 인해 경기하방 위험은 여전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국내외 경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등의 예상하기 어려운 대내외적 위험에 직면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의 향방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내외적 위험이 원활하게 수습되지 못해 장기화될 시에는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및 진단시약의 연구개발,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사업의 특성 상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잠재 경쟁업체들이 모방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는 가운데, 견고한 특허장벽은 이러한 후발 경쟁업체들의 시장진입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특허를 통한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는 기업가치 유지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거나, 당사가 사용하는 기술과 관련한 지적재산권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한 인허가 소요 시간 및 비용 증가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체외진단 기기 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제품이므로 각국 정부의 인허가 규제에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GMP 인증을 받아야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유럽, 중동 및 아시아 국가에서는 각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문서 작성 후 제품에 따라 CE 인증을 획득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당사는 체외진단 제품 관련 ISO13485, CE 인증 및 GMP 품질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한국식약처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아시아 등에 소재하는 21개국에서 알레르기 진단 제품 및 장비에 대한 등록을 완료하였고 추가로 24개국에 대한 제품 등록을 진행중입니다. 당사가 이미획득한 인증 및 허가에도 불구하고 신규 국가 진입까지 행정적으로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정부의 의료정책 및 규제 등이 변경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당사의 매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해외 시장 진출 위험

국내 체외진단 의료기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시장규모가 제한적인 바, 당사는 해외시장에서 수출 확대를 통한 성장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경우 경쟁사 제품 대비 많은 검사 수, 원가 경쟁력 등 당사만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주력사업인 글로벌 알레르기 체외진단 검사시장의 경우 2018년 기준 7억 5,310만 달러에서 2024년 12억 8,900만 달러로 매년 9.37%의 고속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체외진단의료기기 전시회에 주기적으로 참여하여 회사와 제품을 홍보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세계 49개국에 54개의 현지 Agent(또는 Distributor)를 확보하여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각국에 적합한 마케팅 및 제품개발을통해 성공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적극적인 마케팅 및 수출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외교 관계에 따라 수출 규제, 해당 국가 내 여론에 따른 국내 제품 이미지 하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출 감소 뿐 아니라 해외진출에 소요된 마케팅비용 등의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 변수에 따라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 목표시장 침체 위험

당사는 면역진단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품목군의 체외진단(IVD, In-Vitro Diagnostics) 의료기기를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주력 제품인 알레르기 진단제품을 비롯한 자가면역질환 진단제품, 임신 진단제품, 항생제 감수성 검사제품 등 각종 면역화학 진단키트 및 현장진단(POCT)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외진단 산업은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 및 예후 모니터링과 관련되어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 주기에 큰 공익성을 가진 사업이며, 발병 후 진단, 수술, 치료에서 발병 전 진단, 예방, 관리로 의료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체외진단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당사가 주력하고 있는 면역화학적 진단 분야와 현장진단(POCT) 분야는 체외진단 시장 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성장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VID-19 등 예기치 못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의료기관 이용 및 의약품 공급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 정책 축소, 시장 및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제품 수요 감소 및가격의 하락 등으로 목표시장 및 전방시장의 성장성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브랜드 인지도 차이 및 시장경쟁에 따른 위험

당사가 속한 체외진단 검사시장은 Roche,  Abbott, Danaher와 같은글로벌 상위 3개 기업이 전체 시장 규모의 38.5%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65.2%를 차지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진입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력 제품인 알레르기 진단제품은 국내시장에서 LG화학(생명과학 사업부문)社, 수젠텍社 및 외국산 제품과 경쟁하고 있으며, 당사 제품은2015년 국내 시장 출시이후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여 왔으나, 해당 제품군의 2022년 매출액은 3,481백만원으로 전년도인 2021년 매출액 4,096백만원 대비 감소한 바 있습니다.해외시장에서는 보다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고, 긴 업력을 지니고 있는 독일의 Euroimmun社, Mediwiss社 등의 제품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알레르기 진단제품은 경쟁업체 대비 많은 알러젠 검사수, 제품 확장가능성, 가격경쟁력 등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인지도의 차이로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경쟁사의 제품을 채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경쟁사의 연구개발로 경쟁제품의 성능이 향상되거나 가격 경쟁력에서 당사 제품이 열위에 있게 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규사업 관련 사업화 지연 위험

당사는 현재 알레르기 진단제품을 주력 제품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신규 사업으로 항생제 감수성 검사제품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세계 최초 전기용량 센서를 이용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제품 '프로티아 AST DL001'의 식약처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자가면역질환 다중진단제품인 '프로티아 ANA Profile'의 식약처 허가를 획득하여 2023년 중 판매를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주로 판매중인 알레르기 진단제품 뿐만 아니라 신규제품군으로 매출이 확대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사는 신규제품의 성공적인 시장 출시를 위해 기존 영업망을 활용한 판매전략 등 다양한 사업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측치 못한 대내외적 변수에 따라 해당 기술제품의 양산화에 실패하거나 가시적인 영업성과가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투입된 관련 비용을 회수할 수 없으며, 예상되는 향후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

가.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상장) 상장요건 적용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특례를 적용한 기술성장기업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 2개 기관(나이스평가정보, 한국발명진흥회)으로부터 당사의 자체 기술인 '병렬식 라인형 다중진단 기술'과 '전기용량센서 측정법을 이용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 기술'에 대해 평가를 받았으며,각각 A, BBB 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통상 기술성장기업특례를 적용 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은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기록하고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 기준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전방산업의 침체, 기술개발 실패, 신규제품 개발실패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0년 156.13%, 2021년 11.75%, 2022년 8.88%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중 부채로계상되었던 전환우선주가 보통주 전환됨으로써 부채비율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후 업종평균 대비 양호한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1년부터 영업활동 현금흐름 개선에 따라 차입금을 전액 상환한 이후 무차입 경영을 유지하고 있어 부채 리스크는 낮은 편입니다.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2년 기준 1,011.13%이며, 2021년 업종평균 180.56% 대비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영업환경의 악화로 인한 실적 부진 및 대외적인 변수, 추가적인 투자로 인한 타인자본 조달로 인해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해외 진출을 통한 매출처 다변화, 신규 제품 개발 및 적극적인영업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최근 3년간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시현해오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액 증가율은 2021년 20.95%, 2022년 28.81%로 성장하였으며, 이는 러시아 등 해외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당사의 영업이익은 2021년 흑자전환하였으며, 흑자전환 이후 영업이익률은 2021년 10.99%, 2022년 13.84%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 항목에서 인건비성 경비 등 고정비 또는 준고정비성 비용 비중이 높아 매출액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희망공모가액 산정시 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2025년 추정 손익을 적용하였으며, 2025년 추정금액 기준 영업이익률 37.8%는 당사가 희망공모가액 산정시 선정한 유사회사 5개사의 2022년 기준 평균 영업이익률 17.7% 대비 20.1%p높은 수준입니다. 당사의 향후 실제 매출 및 이익 달성 수준은 현재의 추정과 상이할수 있으며, 추정치에 미달할 경우 당사가 예상하는 2025년 영업이익률 37.8%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긍정적인 수익성 지표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가 주력으로 영위하는 알레르기 진단제품 시장의 경쟁 심화, 신규업체의 진입으로 인한 판매량 감소 및 단가 하락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외형 성장, 내부적인 통제 및 관리 미흡등으로 인한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이 상승할 경우에도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사는 향후 인력 채용 계획 및 예상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인건비성 경비를 추정하였으나, 향후 당사의 인력계획이 변동하거나 유사회사 대비 평균급여가 낮아 예상보다 높은 임금상승률이 반영되는 경우 당초 추정한 금액보다 높은 인건비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의 향후 연도별 급여 추정액과 유사회사의 인당 평균급여 적용을 가정한 향후 연도별 급여 추정액은 'IV. 인수인의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 - (2) 항목별 추정근거 - (다) 판매비와관리비 추정근거' 부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은 2020년 1,827백만원, 2021년 2,147백만원, 2022년 2,400백만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도별 재고자산회전율은 2020년 3.16회, 2021년 2.99회, 2022년 3.36회로 업종평균인 5.36회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당사는 최근 매출 증가 및 신규 매출처 거래에 대비하여 일정 수량의 재고를 확보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재고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당사의 사업계획대로 주력 제품의 해외수출 증가 및 신제품 판매가 증대되는 경우 매출액 증가율이 재고자산 증가율보다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고자산 회전율 또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당사는 장기체화 및 역마진 제품 및 판매가능성이 낮은 재고자산에 대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로 반영하고 평가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비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1년 이상 재고자산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주요 원재료인 알러젠 등의 사용 가능기간이 장기임에 따라 재고자산 진부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 침체, 경쟁 심화 및 당사의 제품 경쟁력 약화에 따른 매출 감소 또는 제품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마. 매출처 편중 위험

2021년과 2022년 기준, 당사의 주요 고객사 중 상위 3개사의매출 비중은 각각 전체 매출의 약 72.2%와 56.8%를 차지하고있어 매출처 편중 위험이 다소 존재합니다. 2021년까지 당사 매출은 국내 대리점 3개사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었으나, 2022년에 러시아 등 해외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매출처 편중도가 감소하였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외 49개국에 54개의 Agent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해외 영업망을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Agent를 통한 해외 국가별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자연스럽게 매출처편중도는 더욱 낮아질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주요 매출처의 품질, 납기 수준, 신제품 개발 등의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매출처와의 관계 악화, 고객사의 매출 부진, 해외 진출 지연 등 기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당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연구개발 인력 이탈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의료기기 산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특성상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확보한 핵심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한 경쟁우위로 작용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기업부설연구소는연구소장을 비롯하여 5개의 연구팀 및 연구지원, 제품개발(RA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연구인력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설계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는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인력이 이탈할 경우 당사의 사업계획 및연구개발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여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사. 의료기기법 위반 관련 위험

의료기기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의 범위 제1호에 따라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 방법ㆍ성능이나 효능ㆍ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는 금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면역글로불린검사시약'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함으로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및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벌금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기 행정처분 사항에 따른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기간은 이미 경과되어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당사는 해당 품목의 판매가 가능하며 법원의 약식명령벌금 판결에 대하여 벌금은 모두 납부 완료하여 종결하였습니다. 당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등 법률 이슈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체외진단 제품 관련 광고 등의 홍보를 수행할 경우 법무법인과 자문 계약 등을 통해 법률 위반 요소에 대하여 사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가 체외진단제품 관련 광고를 함에 있어, 의료기기법을 준수하지 못한 광고를 하여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당사의 매출 및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환율 변동 위험

당사는 2022년 매출액 기준 해외 매출액 비중이 약 42.23%로해외영업활동에 따른 외환위험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당사 주력 제품인 알레르기 체외진단제품의 국내 시장규모는 글로벌 시장규모 대비 미미한 편으로 해외시장의 적극적인 진출은 당사 사업의 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에 당사는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최근 3개년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손익 및 외화환산손익이손익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사의 목표 시장이 아시아, 유럽 등 다수의 해외시장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해외 진출이 점차 확대될 경우 당사의 환율 변동 관련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구개발 비용 증가 위험

당사는 면역진단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알레르기 진단제품를 비롯한 다양한 품목군의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당사는 주력 제품인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고집적화 및 제품 라인업 다변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고, 항생제 감수성 진단제품을 비롯한 신규 제품군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비율은 2020년 21.26%, 2021년 21.74%, 2022년 15.57%로 2022년 연구개발비 비율은 2021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이는 매출액이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 영향이 큽니다. 당사는 주력 제품인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개발 및 판매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품의 고집적화 및 제품 라인업 다변화, 신규 제품군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비는 대부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실적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성격의 지출이 아니고 고정비적 성격으로 지출되므로 당사가 기술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수익발생이 지연되거나 당사가 출시한 신규 제품의 판매가 부진하는 등 당사의 수익성이 감소할 경우 연구개발비 지출이 당사에 부담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투입되는 연구개발비가 당사의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기투입된 연구개발비 회수가 어려워져 회사의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경영환경 변화 위험


당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등기임원 및 주요 임원의 경력과 구성으로 보아 충분한 경영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나 주요 임원의 변경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최고경영자 및 주요임원의 교체, 위법행위로 인한 사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 등 현재는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당사의 핵심인력인 최고 경영자나 주요 임원이 교체될 경우 당사의 경영환경에 변화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카.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18년 12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이후 공시사항 관련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사항 1건을 제외하고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공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이전상장시 충실한 공시의무이행을 위하여 당사는 관련 규정 구비 및 공시조직을 구축하였으며, 상장 후에는 공시 책임자 및 담당자의 공시전문교육 이수, 전체 임직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이적시에 공시되지 못할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분쟁에 따른 우발채무 등에 관한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 기술과 관련 특허권 분쟁, 핵심인력의 이탈로 인한 관련 기술의 유출이 발생하거나, 임직원 및 관련자가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주요 시점마다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법률검토 및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한 바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요구


투자자께서는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투자 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코스닥시장 상장 시 기준가격 산정 관련

당사의 주식은 코스닥시장 매매개시일 전일까지 코넥스시장에서 매매거래가 가능합니다.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시 기준가격은 수요예측을 통해 확정되는 공모가격과 코넥스시장가격[코넥스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매매거래일(거래형성일) 중 최종 30거래형성일의종가 산술평균과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 중 낮은 가격]간의 괴리율이 30% 내외일 경우 코넥스시장가격에일부 연동되어 산정되기에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모가액 산출 관련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가목에 의한 기술성장기업으로, 일반적인 신규상장기업 대비 높은 경영실적을 시현하지 못하고 있는 바 동 규정 제28조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중 제1항제2호의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요건을 면제받았습니다.
또한, 공모가액 산출 시 최근 사업연도 또는 분ㆍ반기 경영실적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신규상장기업과는 달리 당사의 2025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연 20.0%의 할인율로 할인한 2023년 1분기말 현가를 적용하였습니다.
2025년의 추정 당기순이익은 당사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실적이므로 향후 이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에 신규로 발생하는 매출 또는 일부 사업 분야의 급증하는 매출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매출구조와 매우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제시한 (추정)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당사의 과거 영업실적 추이와의 연속성 및 연관성이 적습니다. 당사가 공모가액 산출에 사용한 비교기업의 평균 PER 배수와 연 할인율 20.0%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인 평가액이 아니며 그 완결성이 보장되지아니합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 당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영업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예측, 평가 정보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동가능성이 해당 공모가액 추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 가능성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 유사성 및 일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비교 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총 5개사(㈜씨젠, ㈜아이센스, 바디텍메드㈜, ㈜나노엔텍, ㈜수젠텍)를 당사의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정한 기업들이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규모의 차이 및 매출 구성의 상이성,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선정된 기업들이 반드시 적합한 당사 비교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기업규모 및 사업구조, 재무구조, 향후 사업계획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에 따라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있을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2,874,715주 중 약 46.65%에 해당하는 6,005,424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입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매각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계속보유의무자의 의무보유기간, 우리사주조합의 의무예탁기간, 상장주선인의 매각제한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수요예측에 따른 공모가격 결정 방식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인 당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5항에 해당하므로 동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은 기준주가보다 30% 이상 할인되어 정해질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자. 공모주식 수 변동 가능 유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 중 100분의 80으로 공모주식수가 결정되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관투자자 배정 및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 가능성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 수요예측 참여 가능한 기관투자자


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타.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 변동사항 미반영 위험

당사는 2022년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증권신고서 상의 재무 관련 사항은 2022년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소수주주권 행사로 인한 소송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 미충족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 제출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며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 상장 이후 공모가 이하로 주가 하락 위험

당사는 코넥스 상장사인 반면, 당사의 주식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코스닥 이전상장을 통해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이므로, 이전상장 이후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너.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가능성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상 주식의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상의 기재사항 및 발행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주가의 일일 가격제한폭 변경 및 신규상장종목 상장일 변동성완화장치(VI) 미적용

2015년 06월 15일부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되었으며, 2021년 10월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러.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임국진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은 보통주 5,121,871주(공모 후 39.78%)를 보유하게 됩니다.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머.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3년 05월 31일(수) ~ 06월 01일(목)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 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3년 06월 07일(수) ~ 06월 08일(목)에 일반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 집단소송으로 인한 소송 위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국내 법규로 인해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서. 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 "초과배정옵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상장주선인 주식 취득 관련 사항

상장시 공모 주식 1,6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48,0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상장 이후의 주식수 12,874,715주0.37%이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상장 후 3개월간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며, 동 주식은 상장일 이후 3개월간 유통이 제한되나 이후에는 시장에 바로 출회 가능하며 이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저. 미래예측진술의 포함

본 증권신고서는 향후 사건에 대한 당사 경영진의 현재 시점(내지 별도 시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의 예상을 담은 미래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예측진술은 실제로는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 수치들은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의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미래예측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장기화 시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커.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위험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는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청약경쟁률을 토대로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거나 적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금납입액 또는 환불액이 청약경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터. 공모자금의 사용계획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신주모집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가 희석화 위험

당사는 17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에게 부여하였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아니한 잔여 주식매수선택권은 229,000주입니다.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모두 행사될 경우 추가적으로 발행될 보통주 229,000주는 상장예정주식 12,874,715주의 약 1.78% 입니다.

동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될 경우 상장 이후 상장주식수가 증가할 수 있으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허.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의 변경에 따른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에 대해서는 일반청약자에게 25% 이상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내에서 발행인과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보통주 1,600,000 500 4,500 7,200,000,000 일반공모
인수(주선) 여부 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인수(주선)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키움증권 보통주 1,600,000
7,200,000,000
407,880,0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3.06.07 ~ 2023.06.08 2023.06.12 2023.06.07 2023.06.12 -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 종료일
2023.04.05 2023.06.05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시설자금 6,904,164,800
발행제비용 511,835,2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 행사가능 투자자 부여수량 행사기간 행사가격
- - - - -
【주요사항보고서】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23.06.05
【기 타】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보통주 1,600,000 500 4,500 7,200,00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키움증권 보통주 1,600,000
7,200,000,000
407,880,0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3.06.07~2023.06.08 2023.06.12 2023.06.07 2023.06.12
-
주1) 모집(매출) 가액(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500원 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이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4,5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3년 06월 07일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3년 06월 07일 ~ 06월 08일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3년 06월 07일 ~ 06월 08일 (2일간)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2023년 06월 07일부터 06월 08일까지 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의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 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7)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22년 10월 06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3년 03월 3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 이행사항'(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완료일)까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 제1호(주식의 분산요건)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만일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당해 모집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키움증권㈜ 보통주 48,000주 216,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9) 총 인수대가는 총 공모금액(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며, 상기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인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500원 기준입니다.
주10)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2. 공모방법


금번 ㈜프로테옴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600,000주(공모주식의 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 일반공모]
구분 공모 주식수 비율 비  고
일반공모 1,552,000주 97.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48,000주 3.0% 우선 배정
합  계 1,600,000주 100.0% -


[청약대상자 유형별 배정내역]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공모가액
모집(매출)총액
(주2)
비고
우리사주조합 48,000주 3.0% 4,500원
(주1)
216,000,000원 주6
일반청약자 400,000주 25.0% 1,800,000,000원 주3,주6
기관투자자 1,152,000주 72.0% 5,184,000,000원 주4,주5
합 계 1,600,000주 100.0% 7,200,000,000원 -
주1) 주당 공모가액은 확정공모가액인 4,500원 기준입니다.
주2) 모집(매출)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5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게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7)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1) 모집의 방법

[모집방법 : 일반공모]
모집대상 배정주식수(비율) 비고
일반공모 1,552,000주(97.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우리사주조합 48,000주(3.0%) 우선 배정
합계 1,600,000주(100.0%) -


[모집의 세부내역]
공모대상 배정주식수 배정비율 주당
모집가액
모집총액 비고
우리사주조합 48,000주 3.0% 4,500원
주3)
216,000,000원 주1)
일반청약자 400,000주 25.0% 1,800,000,000원 -
기관투자자 1,152,000주 72.0% 5,184,000,000원 주2)
합 계 1,600,000주 100.0% 7,200,000,000원 -
주1) 금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식 중 48,000주(3.0%)를 우선배정하였습니다.

주2)

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항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동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

바. 상기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최초 설정일ㆍ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일직전 영업일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18호 및 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는 제외한다)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또한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때 "투자일임회사"는 "집합투자회사"로, "투자일임업"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집합투자재산"으로 봅니다.

① 투자일임업(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또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또는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위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투자일임재산(또는 집합투자재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3)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배정주식수(비율)는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한편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모집주식 25%인 400,00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모집주식의 5%, 80,000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부분 참조)
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하며, 잔여주식 인수주식과 상장주선인의의무인수주식 수량과의 관계는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다.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⑥ ④, ⑤ 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4) '주당모집가액'이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프로테옴텍이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500원 기준입니다.
주5) 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5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6)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7) 금번 공모에서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 이라 합니다)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프로테옴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매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 취득 주수 주당 취득가액 취득총액
키움증권㈜ 48,000주 4,500원 216,000,000원
주1) 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5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기 취득분은 모집ㆍ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 모집ㆍ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모확정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프로테옴텍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시에는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 ② IR 실시 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 기관투자자 IR 실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④ 공모가격 결정 ⑤ 물량 배정 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통하여 개별 통보(부득이한 경우유선, Fax 및 E-mail 통보)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공모희망가액 5,400원 ~ 6,600원
확정공모가액 4,5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4,5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은 ㈜프로테옴텍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이 협의하여 최종 1주당 4,5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모희망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  분 내  용 비  고
공고 일시 2023년 05월 31일 인터넷 공고 (주1)
기업 IR 2023년 05월 31일 (주2)
수요예측 일시 2023년 05월 31일 ~ 06월 01일 -
문의처 - ㈜프로테옴텍 (☎ 02-6968-5277)
- 키움증권㈜ (☎ 02-3787-3918, 9846, 4838)
-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3년 05월 31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홈페이지(www.kiwoom.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본 공모와 관련한 기업 IR은 2023년 05월 31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시간 및 장소는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 홈페이지의 수요예측 안내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3년 06월 01일 17:00 임을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동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 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 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관투자자 중  마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상기의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재산이 아닌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 참여 조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 조건)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는 제외한다)일 것

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집합투자회사"로, "투자일임업"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집합투자재산"으로 본다.


※ 한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투자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6항에 따라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수요예측 참여 조건]

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기관투자자 중 사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의 수요예측 참여 조건]

1.「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는 제외한다)일 것
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신탁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참여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은 제외함)
③ 기타 본 건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④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⑤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2017년 1월 1일 이후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
ⓑ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가. 해당 주식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
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
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1>에서 같다)
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
ⓒ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자.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자
ⓔ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자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 기타 인수질서를 문란케 한 자로서 제ⓐ호 부터 제ⓗ호에 준하는 자.

■  키움증권㈜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3항에 의거, 키움증권은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아래 정보를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정보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합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2.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의 명칭
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4. 해당 사유
5. 해당 사유의 발생일
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불성실 제재사항 :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참여 제재(미청약·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적용)

적용 대상

위반금액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정의 규모

미청약ㆍ
미납입

미청약ㆍ미납입 주식수 × 공모가격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의무보유
확약위반(주1)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 공모가격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ㆍ제출 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

투자일임회사 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배정받은 주식수 × 공모가격

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6개월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12개월 이내 금지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 12개월 × 환매비율(주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 12개월 이내 금지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 6개월 이내 금지

주1)

의무보유확약위반 주식수 :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주2)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 환매금액 누계/(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주3) 가중 :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미납입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주4) 감면 :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의 경미성,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 참여제한을 하지 않거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음
2)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이 70% 이상인 경우 위원회는 확약준수율이내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음
주5)

제재금 산정기준
1) 제재금 : Max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
* 100만원 이하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음
2)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적용 대상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미청약ㆍ미납입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 확약위반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포함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ㆍ제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투자일임회사 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위원회 의결일 전 5 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 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⑦ 금번 공모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하는 창업투자회사 등은 금번 수요예측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수 비  율
기관투자자 1,152,000주 72.0%
주1)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1,6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 일반청약자 배정분 400,000주(25.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수요예측
참여자
최고한도 최저
한도
기관
투자자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신청 가격으로 나눈주식수 및 1,152,000주(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 1,000주
주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는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개월, 3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있습니다.
주3)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2.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구 분 내 용
수량단위 1,000주
가격단위 100원
주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 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수요예측 참여방법 및 유의사항

(가) 참여 방법

구  분 내  용
참여 기간 2023년 05월 31일(수) ~ 06월 01일(목)
참여 시간 09:00 ~ 17:00
참여 방법 홈페이지에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우편이나, E-mail의 방법에 의해 접수)
문의처 02-3787-3918, 9846, 4838


① 홈페이지 접속 :「www.kiwoom.com ⇒ 전체메뉴 ⇒ 뱅킹/업무 ⇒ 수요예측 ⇒ 참여/수 정/취소」
② Log-in : 사업자등록번호(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키움증권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
※ 인터넷 접수의 경우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키움증권㈜ 영업부를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에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③ 참여기관투자자 기본정보 입력(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키움증권㈜에 본인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금번 공모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수요예측 시 동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② 금번 수요예측시에는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참여방법은 인정되지 않고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므로 가격이 기재되어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 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고유)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기타국내기관투자자의 경우 기타국내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로 각각 구분해참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당 그룹별 각각의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④ 참여자가 집합투자업자로 참여하는 경우 펀드별 참여내역을 1건의 명의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펀드명, 펀드설정금액(순자산),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직접 입력하거나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인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Excel File)을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첨부파일을 직접 수요예측 과정에서 시스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⑤ 참여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 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항목을 직접 입력하여야하며, 별도로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확약서와 총괄집계표 등을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첨부파일을 직접 수요예측 과정에서 시스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⑥ 참여자가 투자일임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 적격 투자일임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투자일임회사 확약서" 등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인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Excel File)을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첨부파일을 직접 수요예측 과정에서 시스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⑦ 참여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20호에 따른 적격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첨부파일을 직접 수요예측 과정에서 시스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⑧ 참여자가 신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 적격 신탁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탁회사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날인하여 첨부파일을 직접 수요예측 과정에서 시스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⑨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⑩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동일한 집합투자회사가  뮤추얼펀드, 신탁형펀드의 형태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경우 수요예측 참가신청서 상에 각각 펀드의 참여수량 및 가격을 통합한 1개의 수요예측 참가신청서에 의해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⑪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정보에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관리합니다. 특히, 집합투자업자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펀드에 대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관리합니다.

⑫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를 위한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⑬ 수요예측 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는 펀드 만기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미치지 못해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여 향후 키움증권㈜에서 실시하는 수요예측 참가자격이 일정기간 제한되므로 기관투자자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⑭ 수요예측 참가시 의무보유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확약 기간까지의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키움증권㈜ 기업금융본부 기업금융2팀으로 E-mail(ipo@kiwoom.com)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 이후 6개월부터 12개월간까지) 키움증권㈜가 대표주관회사로 실시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의무보유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⑮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 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다)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수요예측참가자는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 이전까지 대표주관회사 키움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키움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접수해야하며 접수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③ 참가신청수량이 각 수요예측 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정보에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일반 펀드가입자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펀드에서 미청약이나 주금 미납입이 발생한 경우에도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재금을 부과합니다. 단,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재금 부과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합니다.


⑤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18호 및 19호에 해당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신탁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의 제1항 혹은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신탁회사 및 부동산식탁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20호에 해당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⑥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하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각각의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구분별로는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며,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http://www.kiwoom.com ⇒ 전체메뉴 ⇒ 뱅킹/업무 ⇒ 수요예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8) 수량배정방법

①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및 가격분석능력, 투자 및 매매 성향, 의무보유 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등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② 금번 수요예측시「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하며, 대표주관회사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범위(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내에서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7항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③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배정시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전체 물량(뮤추얼 펀드, 신탁형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하며,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므로,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이상을 배정하며,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의무보유 확약여부를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 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⑤ 적격 참여자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 등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보고, 의무배정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에 한한다)가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합니다.

⑥ 대표주관사가 「증권 인수업무에 등 관한 규정」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회사 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
① 집합투자회사 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2호의4, 제99조 제2항 제2호의4, 제109조 제1항 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 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9) 수요예측 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키움증권㈜ 홈페이지(www.kiwoom.com)에 게시하며,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키움증권㈜ 홈페이지(www.kiwoom.com → 전체메뉴 → 뱅킹/업무 → 수요예측 → 수요예측 배정결과 조회)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통보에 갈음합니다.

(10)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의 청약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③ 수요예측 참여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참여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④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1.0%)에 해당하는 청약 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내역

(단위 : 건, 주)
구분 국내기관투자자 해외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ㆍ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주)
거래실적 무
건수 257 200 61 24 35 - 577
수량 45,215,000 20,147,000 12,629,000 6,730,000 23,684,000 - 108,405,000
경쟁률 39.25 17.49 10.96 5.84 20.56 - 94.10
(주) 대표주관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 건, 주)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해외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주1)
거래실적 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미제시 5 2,930,000 - - - - - - - - - - 5 2,930,000
밴드상단초과 2 1,562,000 1 1,000 1 1,440,000 - - 1 300,000 - - 5 3,303,000
밴드 상위75% 초과~100% 이하 - - - - 3 4,320,000 1 1,440,000 17 23,055,000 - - 21 28,815,000
밴드 상위50% 초과~7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상위25% 초과~50%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 - - - - - - - - - - - - -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 - 1 5,000 - - - - - - - - 1 5,000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 - - - - - - - - - - - - -
밴드 하위 75% 미만~100% 이상 16 4,535,000 9 255,000 7 16,000 5 754,000 3 3,000 - - 40 5,563,000
밴드하단미만 234 36,188,000 189 19,886,000 50 6,853,000 18 4,536,000 14 326,000 - - 505 67,789,000
합계 257 45,215,000 200 20,147,000 61 12,629,000 24 6,730,000 35 23,684,000 - - 577 108,405,000
(주1) 대표주관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주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참여건수 기준 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 비율 신청수량(주) 비율
가격미제시 5 0.87% 2,930,000 2.70%
6,600원 초과 5 0.87% 3,303,000 3.05%
6,600원 21 3.64% 28,815,000 26.58%
5,400원 초과~6,600원 미만 1 0.17% 5,000 0.00%
5,400원 40 6.93% 5,563,000 5.13%
5,400원 미만 505 87.52% 67,789,000 62.53%
합계 577 100.00% 108,405,000 100.00%


(다) 의무보유 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 내역

(단위 : 건, 주)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해외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3개월확약 - - - - 1 1,440,000 1 1,440,000 - - - - 2 2,880,000
1개월확약 11 15,840,000 1 1,440,000 1 1,440,000 1 1,440,000 - - - - 14 20,160,000
미확약 246 29,375,000 199 18,707,000 59 9,749,000 22 3,850,000 35 23,684,000 - - 561 85,365,000
합계 257 45,215,000 200 20,147,000 61 12,629,000 24 6,730,000 35 23,684,000 - - 577 108,405,000


(라) 주당 확정공모가액의 결정

상기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4,5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인 4,5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일정에 관한 사항

[㈜프로테옴텍 주요 공모 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수요예측일 개시일 2023년 05월 31일
-
종료일 2023년 06월 01일
청약기일 개시일 2023년 06월 07일
주1)
종료일 2023년 06월 08일
배정 및 환불 2023년 06월 12일
-
납입기일 2023년 06월 12일
-
구  분 일  자 비  고
수요예측 안내 공고 2023년 05월 31일
인터넷 공고  주2)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2023년 06월 05일 인터넷 공고  주3)
청 약 공 고 2023년 06월 07일 인터넷 공고  주4)
배 정 공 고 2023년 06월 12일 인터넷 공고  주5)
주1)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3년 06월 07일 (1일간)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3년 06월 07일 ~ 06월 08일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3년 06월 07일 ~ 06월 08일 (2일간)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수요예측 안내 공고는 2023년 05월 31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 홈페이지(http://www.kiwoom.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3)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 공고는 2023년 06월 05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홈페이지(www.kiwoom.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 청약공고는 ㈜프로테옴텍(http://www.proteometech.com) 및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홈페이지(www.kiwoom.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5)

배정 공고는 2023년 06월 12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 홈페이지(http://www.kiwoom.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6)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1영업일 전(2023년 06월 09일) 16:00 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납입이 발생 시 청약 마감일(2023년 06월 08일)  20:00 까지 키움증권㈜홈페이지(www.kiwoom.com)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주7)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청약에 관한 사항

(1) 일반 사항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약사무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키움증권㈜ 본점 및 홈페이지(www.kiwoom.com)

② 일반청약자 : 키움증권㈜ 홈페이지(www.kiwoom.com), HTS, MTS

                      키움금융센터(1544-9000), ARS(1544-9900),

                      영업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2층)


(2)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에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합니다.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2023년 06월 07일 ~ 06월 08일)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 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능합니다.

(4)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및 청약한도 기준]

구  분

내  용

청약자격

·청약일까지 키움증권㈜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자
 (단, 청약 2일차에 키움증권㈜ 영업부에서 위탁계좌를 개설한 경우 청약이 제한됨)

청약한도

키움증권 금융상품 평가금액에 따라 우대 청약고객은 일반 청약고객 청약한도의 150%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우대
여부

우대고객

·일반청약한도의 150%
·청약 신청 시작일 직전 1개월 기준 금융상품(펀드/MMF,ELS,랩,ISA,RP,채권) 평잔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고객
 * 일부 상품의 경우 조기소진 시 당일 판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 외화RP 제외

일반고객

·일반청약한도의 100%
·청약 신청 시작일 직전 1개월 기준 금융상품(MMF,펀드,ELS,랩,ISA,RP,채권) 평가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고객
 * 일부 상품의 경우 조기소진 시 당일 판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 외화RP 제외

청약
수수료
징수

구분

·공모주 청약 이용매체에 따라 청약 건당 아래의 표와 같이 청약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온라인(홈페이지,HTS,MTS,ARS 등)를 통한 청약 키움금융센터 및 영업부를 통한 청약

우대고객

수수료 면제 청약건당: 3,000원

일반고객

수수료 면제 청약건당: 5,000원

·청약수수료는 배정여부와 관계없이 환불금 입금 시 징수됩니다.(미배정시에도 징수)


■ 유의 사항


▶ 우대조건 충족을 위한 금융상품 평가금액은 결제기준으로 평가되며 실제 청약 개시일 D-1일까지의 결제금액에 대해서만 평가금액에 포함됩니다.
* 예시) 2.8 청약신청시작일 /1.8 ~ 2.7 평잔금액)


▶ 금융상품 결제기준 : 펀드 매수결제일 (T+1일~T+3일), ELS (배정일), 랩/ISA(운용개시일)

※ 금융상품 평가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대혜택을 받으시려는 고객님께서는 변동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평가금액(평잔 2천만원 이상)을 유지 하시기 바랍니다.


(5)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이라 함)은 청약일인 2023년 06월 07일 ~ 06월 08일 양일간에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식을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3년 06월 12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기관투자자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수요예측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잔액을 한도로 하여 1주 단위로 청약을 할 수 있으나, '우선배정 청약' 청약결과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만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배정 청약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7) 청약주식 단위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키움증권㈜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우대여부 1인당 최고
청약한도
청약
증거금율
키움증권㈜ 400,000주 우대고객 39,000주 50%
일반고객 26,000주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2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500주
5,000주 초과 ~ 39,000주 이하
1,000주
주1)

일반청약자의 최고 청약한도는 26,000주이나 우대고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9,0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8) 청약증거금

구  분 내  용 비  고
청약증거금 우리사주조합 100% 주1)
일반청약자 50%
기관투자자 0%
주1)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3년 06월 12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3년 06월 12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3년 06월 12일 08:00~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납입당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③ 대표주관회사 키움증권㈜는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금융센터지점]에 납입합니다.

주2)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액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의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액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의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상장을 못할 경우,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3.0%(48,000주)를 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 : 총 공모주식의
72.0%(1,152,0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400,000주)를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특히,「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400,00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최대 공모주식의 5%, 80,000주)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동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키움증권㈜과 ㈜프로테옴텍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 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금번 IPO는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400,00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200,000주 이상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③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3년 06월 09일 오후 16:00까지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 배정 등으로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⑤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1주 이상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⑥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3년 06월 08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홈페이지(www.kiwoom.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②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구  분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기관투자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일반청약자 ① 교부장소 : 키움증권㈜ 본사 2층 영업부
② 교부일시 : 청약기간내 (2023년 06월 07일 ~ 06월 08일)
③ 교부방법 : 본 주식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를 교부하는 방법, 또는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와 HTS(Home Trading System), MTS(Mobile Trading System)를 통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1)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문서에 의한 사전 교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은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이후 최종 공모가격이 확정된 정정신고서가 공시된 이후 투자설명서를 홈페이지(www.kiwoom.com)에 게시할 예정이며 투자자들은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방식으로 사전에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약시에는 아래 기재된 '2) 청약 채널별 청약시 투자설명서 교부'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청약이 가능합니다.

금번 공모주 청약시 일반청약자들은 상기와 같은 방식을 통해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 회사 현황 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신 후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2) 청약 채널별 청약시 투자설명서 교부

① HTS(Home Trading System)와 MTS(Mobile Trading System) 및 홈페이지 청약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HTS인 영웅문 또는 MTS인 영웅문S#,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할 경우에는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HTS인 영웅문에서는 온라인업무 → 청약(공모주/공모채권/실권주) → 청약입력/취소, MTS인 영웅문S#에서는 국내업무 → 공모주 → 청약신청,  홈페이지(www.kiwoom.com)에서는 전체메뉴→ 뱅킹/업무 → 권리/청약 → 공모주청약에서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셔야만 청약이 진행됩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② 키움금융센터 및 ARS 청약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키움금융센터(1544-9000) 및 ARS(1544-9900)를 통해 청약 할 경우에는 키움증권㈜의 HTS인 영웅문 또는 MTS인 영웅문S# ,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신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키움금융센터(1544-9000) 또는 ARS(1544-9900)를 통해 투자설명서 거부를 하신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③ 본사 영업부 내방 청약

본 공모의 청약취급처인 키움증권㈜ 본사 영업부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서 교부시는 투자설명서 교부 희망 또는 거부 여부를 확인하고 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 본사 영업부에 내방하시어, 청약신청서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마. 기타의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증자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2)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 배정 확정 시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
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전자등록된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전자등록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대표주관회사의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은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5)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2년 10월 06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3년 03월 30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대한 심사 결과 상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항이 없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코스닥시장지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7)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나, 당사는 금번 공모시 동 규정 제10조의3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 수 인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
인수조건
명칭 고유번호 주소
키움증권㈜ 0029629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키움파이낸스스퀘어빌딩
보통주
1,600,000주
총액인수
주1)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이 전체 공모주식의 100%(1,600,000주)를 인수합니다.
주2)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에는 별도의 초과배정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 및 별도의 인수수수료는 없습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  분 인수인 금  액 비  고
인수수수료 키움증권㈜ 407,880,000원 주1
주1) 인수대가는 확정공모가액 4,500원 기준으로 산정한 총 발행금액(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금액 포함 기준)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인 키움증권㈜는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프로테옴텍의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키움증권 보통주 48,000주 216,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이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4,500원 기준입니다.
주2)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과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1년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자발적 보호예수 대상자는 기제출한 계속보유확약서 및 대표주관회사와 체결한 보호예수 약정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계속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1항(공동주관회사)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조합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6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투자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초과배정 옵션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 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5)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금번 당사 공모 주식은 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없으며, 정관상 명시된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에 관한 사항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제6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주(1주 5,000원)로 한다.



2. 액면금액


제7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壹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3. 주식의 종류

제8조 (주식 등의 전자등록)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 및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 및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 5 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12,500,000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우선주 발행 시 이사회는 배당의 방법으로, 배당가능이익에서 제3항에 따른 배당을 우선하여야 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통주식의 배당을 함에 있어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이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률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경우 우선주식에 대해서도 보통주식에 대한배당률에 상응하는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하여 배당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⑤ 신주 발행 시 이사회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최저배당률에따른 배당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미 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⑥ 의결권이 배제된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우선주 발행 당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⑧ 당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⑨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고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우선주주의 청구에 의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우선주주는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전환조건은 보통주식의 액면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2.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우선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며, 동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우선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3. 우선주가 전환되는 경우, 그 주식의 발행가격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에 해당하는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4. 그 외에 이사회는 우선주를 발행함에 있어 조항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환권 행사방법, 절차, 전환가격 및 조정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⑪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우선주주의 청구에 의해 상환되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우선주주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환청구기간은 당해 우선주식의 발행일 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단,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및 회사의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3. 상환가액은 해당 우선주식의 발행가액과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12%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 당시 이사회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상환우선주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배당금 및 이에 대한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4. 이사회는 우선주를 발행함에 있어 위의 조항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환권 행사방법 및 절차, 상환가액 산정방법, 상환가액 부족 시 처리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⑫ 회사는 제10항 및 제11항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8조3 (이익배당, 의결권 부여 및 주식의 전환 및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부여 및 주식의 전환 및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 5 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12,500,000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우선주 발행 시 이사회는 배당의 방법으로, 배당가능이익에서 제3항에 따른 배당을 우선하여야 하고, 남는 잔액으로 보통주식의 배당을 함에 있어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이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률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경우 우선주식에 대해서도 보통주식에 대한배당률에 상응하는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하여 배당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⑤ 신주 발행 시 이사회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 3 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최저배당률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⑥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우선주 발행 당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⑧ 당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⑨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고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우선주주의 청구에 의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우선주주는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전환조건은 보통주식의 액면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2.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우선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며, 동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우선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3. 우선주가 전환되는 경우, 그 주식의 발행가격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에 해당하는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4. 그 외에 이사회는 우선주를 발행함에 있어 위의 조항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환권 행사방법, 절차, 전환가격 및 조정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⑪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우선주주의 청구에 의해 상환되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우선주주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환청구기간은 당해 우선주식의 발행일 후 10 년 이내의 기간으로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단,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및 회사의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3. 상환가액은 해당 우선주식의 발행가액과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12%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 당시 이사회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상환우선주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배당금 및 이에 대해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4. 이사회는 우선주를 발행함에 있어 위의 조항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환권 행사방법 및 절차, 상환가액 산정방법, 상환가액 부족 시 처리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⑫ 회사는 제10항 및 제11항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9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제11조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52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3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6.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25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6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7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함에는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가. 국내외 거시경기 침체 및 불확실성 관련 위험

현재 세계 경제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각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등의 경기 하방요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백신접종을 확대하며 경제 활동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등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였고 이는 현재의 고물가 상황을 야기했습니다. 고물가의 경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세계의 주요 국가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을 시행하였고 인플레이션 추세가 다소 완화되긴 하였으나, 금리 인상 및 긴축 기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IMF는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와 미ㆍ유로 등 주요국의 예상외 견조한 소비ㆍ투자 등에 따라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0월 대비 0.2%p 상향된 2.9%로, 2024년 전망치는 3.1%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중국의 낮은 백신 접종률 및 부족한 의료시설에 따른 경기회복 제약 등으로 인해 경기하방 위험은 여전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국내외 경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등의 예상하기 어려운 대내외적 위험에 직면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의 향방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내외적 위험이 원활하게 수습되지 못해 장기화될 시에는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도 부정적인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COVID-19(이하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침체 상황을 겪으며 세계 경제성장률이 크게 위축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COVID-19로 인한 경기위축을 방어하기 위하여 금리를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인하하였으며, 국채를 지속 매입하는 등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동성 공급의 반발 작용이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 원자재 가격 폭등 및 글로벌 공급망 경색을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도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기존의 확장 경제 정책을 중단하였습니다. 미국의 연방은행인 FED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강행하였습니다. 2022년 0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 금리를 0.5%p 인상(빅스텝)하였으며, 이후 수차례 빅스텝 및 자이언트스텝(0.75%p 인상)을 강행하여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5.0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글로벌 경제 둔화로 이어지는 동시에,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무역수지에 대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 둔화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2023년 01월 31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2년 세계 경제성장룰은 3.4%를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2.9%, 2024년에는 3.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의 전망치는 작년 10월 대비 0.2%p 상향되었는데 이는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와 미ㆍ유로 등 주요국의 예상외 견조한 소비ㆍ투자 등에 따른 영향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중국의 낮은 백신 접종률 및 부족한 의료시설에 따른 경기회복 제약 등으로 인해 경기하방 위험은 여전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단위: %, %p)
구 분 2022년 2023년(E) 2024년(E)
22년 10월 23년 01월 조정폭 22년 10월 23년 01월 조정폭
(A) (B) (B-A) (A) (B) (B-A)
세계전반 3.4 2.7 2.9 +0.2 3.2 3.1 -0.1
선진국 2.7 1.1 1.2 +0.1 1.6 1.4 -0.2
미국 2.0 1.0 1.4 +0.4 1.2 1.0 -0.2
유로존 3.5 0.5 0.7 +0.2 1.8 1.6 -0.2
일본 1.4 1.6 1.8 +0.2 1.3 0.9 -0.4
신흥국 3.9 3.7 4.0 +0.3 4.3 4.2 -0.1
중국 3.0 4.4 5.2 +0.8 4.5 4.5 -
한국 2.6 2.0 1.7 -0.3 2.7 2.6 -0.1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3.01)


IMF는 글로벌 소비자물가지수가 3분기에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긴축통화정책과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국제 연료가격ㆍ상품가격 하락 여파로 인플레이션은 점차 하락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근원물가지수의 경우 견조한 소비로 인한 강한 임금상승률과 경직적인 노동시장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은 정점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이 2023년 02월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1.6%, 2024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4%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민간소비는 실질구매력 둔화, 원리금 상환부담 증대 등으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융비용 증대 등의 영향으로 부진할 전망입니다. 상품수출은 글로벌 경기부진으로 당분간 둔화흐름이 이어지다가 2023년 하반기 이후  점차 개선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의 국내 경제성장 전망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행 국내 경제성장 전망]
(단위: %)
구 분 2022년 2023년(E) 202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GDP 3.0 2.2 2.6 1.1 2.0 1.6 2.4
 민간소비 4.1 4.6 4.4 3.3 1.3 2.3 2.4
 설비투자 -6.4 5.4 -0.7 3.2 -8.9 -3.1 3.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5.0 4.8 3.6 3.5 3.5 3.5
 건설투자 -4.5 -2.6 -3.5 0.1 -1.5 -0.7 0.4
 상품수출 6.0 0.3 3.1 -4.0 5.0 0.5 3.4
 상품수입 5.3 3.9 4.6 -0.4 -0.1 -0.2 3.1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3.02)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중 부진한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 및 IT경기 회복 등으로 점차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전망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3.5%, 2.6%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어, 지난해(5.1%)에 비해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세 제한, 원/달러 환율 재급등 등 상방리스크로 인하여 물가경로 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향후 국내 경제활동이 위축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등의 부정적인 위험에 직면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의 향방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 성장세는 전반적으로 낮아졌으며 인플레이션 추세가 다소 완화되긴 하였으나, 주요국의 금리 인상 및 긴축 기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 위험이 원활하게 수습되지 못해 장기화되고 경기 침체가 발생할 시에는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및 진단시약의 연구개발,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사업의 특성상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잠재 경쟁업체들이 모방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는 가운데, 견고한 특허장벽은 이러한 후발 경쟁업체들의 시장진입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특허를 통한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는 기업가치 유지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거나, 당사가 사용하는 기술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및 진단시약의 연구개발,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사업의 특성상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잠재 경쟁업체들이 모방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는 가운데, 견고한 특허장벽은 이러한 후발 경쟁업체들의 시장진입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특허를 통한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는 기업가치 유지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지적재산권 현황]

번호

구분

내용

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적용제품

국가

1

특허권

다중진단용 병렬식 라인형
바이오칩

프로테옴텍

2015.09.17

2015.11.12

프로티아 알러지-큐 등 알레르기 진단 제품

한국

2

프로테옴텍

2015.03.23

2019.09.30

인도

3

프로테옴텍

2015.03.09

2018.11.07

유럽

4

프로테옴텍

2015.04.13

2018.03.23

일본

5

프로테옴텍

2015.03.23

-

브라질

6

프로테옴텍

2015.03.09

2021.01.26

미국

7

프로테옴텍

2018.08.27

-

중국

8

특허권

다수의 검사선을 구비한 크로마토그래피용 스트립, 이를 포함하는 진단키트 및 다수의 경쟁적 반응측정단계를 포함하는 정성, 반정량, 정량분석 방법

프로테옴텍

2018.09.07

2020.10.12

약물농도
모니터링 제품
(개발중)

한국

9

프로테옴텍

2019.12.20

-

중국

10

프로테옴텍

2020.03.05

-

미국

11

프로테옴텍

2020.03.05

-

유럽

12

특허권

가변대조선을 구비한 면역크로마토그래피용 스트립 및 이를 구비한 진단키트

프로테옴텍

2014.06.05

2015.07.24

이뮨첵,
트리첵

한국

13

특허권

다수 개의 검사선을 구비한 임신진단용 면역크로마토그래피 스트립 및 이를 포함하는 임신진단키트

프로테옴텍

2018.12.28

2020.07.21

트리첵

한국

14

프로테옴텍

2021.06.25

-

미국

15

프로테옴텍

2021.06.28

-

중국

16

프로테옴텍

2021.07.01

-

유럽

17

특허권

면역 크로마토그래피용 스트립, 키트 및 이를 이용하는 경쟁적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방법

프로테옴텍

2019.12.16

2021.12.28

애니첵

한국

18

프로테옴텍

2022.06.23

-

유럽

19

프로테옴텍

2022.06.13

-

호주

20

프로테옴텍

2022.06.15

-

브라질

21

특허권

유방암 진단용 마커

프로테옴텍

2002.06.10

2005.02.26

-

한국

22

특허권

결핵균 특이적인 단백질

프로테옴텍

2003.03.06

2006.03.27

-

한국

23

특허권

다공성 나노 템플레이트를 이용한 바이오센서 및 바이오센서 제조방법

프로테옴텍

2009.03.10

2011.11.08

항생제 감수성진단 프로티아 AST

한국

24

특허권

실시간 박테리아 감지를 위한 커패시턴스 바이오 센서

프로테옴텍

2013.07.25

2015.03.17

항생제 감수성진단 프로티아 AST

한국

25

특허권

티로신 산화물이 결합된 바이오 물질을 포함하는 단백질 검출용 조성물

프로테옴텍

2011.01.26

2013.09.11

-

한국

26

프로테옴텍

2013.07.16

2016.04.14

호주

27

프로테옴텍

2013.07.22

2018.08.07

미국

28

특허권

엑소좀 단백질 EIF3A 특이반응 오토항체검출용 항원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간암진단법

프로테옴텍

KRIBB

2015.07.10

2017.06.19

간암 진단
(개발중)

한국

29

프로테옴텍

KRIBB

2018.01.10

2020.10.20

미국

30

프로테옴텍

KRIBB

2018.03.12

2021.11.02

중국

31

특허권

미생물 동정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용 커패시턴스 바이오 센서

프로테옴텍

연세대학교

2016.08.12

2017.09.04

프로티아

AST

한국

32

프로테옴텍

연세대학교

2020.10.12

-

미국

33

특허권

누에에 대한 알레르기 질환 진단용 조성물, 누에에 대한 알레르기 진단 방법, 및 누에에 대한 알레르기 질환 면역 치료용 조성물

프로테옴텍

2019.05.08

2020.12.07

알레르기

진단 제품

한국

34

특허권

PET 기판을 이용한 바이오 센서,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미생물의 항생

제 감수성 검사방법

프로테옴텍

2020.12.18

-

항생제 감수성 진단

한국

35

특허권

밀가루 유래의 오메가-5-글리아딘의 신규 에피토프 중합체 및 이의 용도

프로테옴텍

2020.11.10

-

알레르기

진단 제품

한국

36

특허권

면역크로마토그래피용 스트립, 키트 및 이를 이용하여 트립타제를 측정하는 샌드위치 면역크로마토그래피 분석 방법

프로테옴텍

2021.10.08

-

아나필락시스 진단

한국

37

전용

실시권

항-FASN 자가면역항체를 포함하는 간암 진단 마커 및 이의 항원을 포함하는 간암 진단용 조성물

KRIBB

2010.02.26

2012.04.13

간암 진단
(개발중)

한국

38

KRIBB

2012.04.11

2014.02.25

미국

39

전용

실시권

항-사이토케라틴 8/18 복합체 자가면역항체 혈중진단기술을 이용한 유방암진단법

KRIBB

2012.02.03

2014.03.10

유방암 진단
(개발중)

한국

40

KRIBB

2013.09.17

2016.02.10

중국

41

KRIBB

2013.08.19

2016.01.12

미국

42

전용

실시권

항-ATIC 자가면역항체를 포함하는 간암 진단 마커 및 이의 항원을 포함하는 간암 진단용
조성물

KRIBB

2011.06.02

2014.09.03

간암 진단
(개발중)

한국

43

KRIBB

2014.01.29

2016.08.17

중국

44

상표권

애니첵

제10류

프로테옴텍

2019.07.04

2020.12.07

-

한국

45

상표권

ANICHECK

제10류

프로테옴텍

2019.07.04

2020.12.07

-

한국

46

상표권

ANITIA

제10류

프로테옴텍

2019.07.04

2020.06.18

-

한국

47

상표권

PROTIA ALLERGY-Q

제10류

프로테옴텍

2019.07.04

2020.06.10

-

한국

48

상표권

PROTIA

제10류

프로테옴텍

2020.05.06

2021.03.25

-

한국

49

상표권

普如 (푸러티아)

제10류

프로테옴텍

2019.10.30

2020.08.07

-

중국

50

상표권

애니티아

제10류

프로테옴텍

2019.07.04

2020.06.18

-

한국

51

상표권

이뮨첵

제05류

프로테옴텍

2016.09.20

2017.08.18

-

한국

52

상표권

트리첵

제05류

프로테옴텍

2016.09.20

2017.05.12

-

한국

53

상표권

프로티아 알러지-큐

제05류

프로테옴텍

2016.09.20

2017.05.12

-

한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와 같이 총 36개의 특허를 출원하여 21개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외 특허 전용실시권 7건, 상표권 1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특허는 당사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당사는 현재 보유중인 특허권을 유지함과 동시에 신규 특허를 취득하고자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특허권 관련하여 분쟁 및 소송을 진행한 사례가 없으며, 사업 관련 내부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 2018년 11월 01일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2022년 02월 11일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내부 정보 및 공시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인력의 이탈로 인한 지적재산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 복지제도의 향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다방면으로 인력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이러한 경쟁력 있는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거나, 당사가 사용하는 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한 인허가 소요 시간 및 비용 증가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체외진단 기기 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제품이므로 각국 정부의 인허가 규제에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GMP 인증을 받아야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유럽, 중동 및 아시아 국가에서는 각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문서 작성 후 제품에 따라 CE 인증을 획득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당사는 체외진단 제품 관련 ISO13485, CE 인증 및 GMP 품질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한국 식약처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아시아 등에 소재하는 21개국에서 알레르기 진단 제품 및 장비에 대한 등록을 완료하였고 추가로 24개국에 대한 제품 등록을 진행중입니다. 당사가 이미 획득한 인증 및 허가에도 불구하고 신규 국가 진입까지 행정적으로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정부의 의료정책 및 규제 등이 변경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당사의 매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외진단 기기 산업은 다른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 산업과 마찬가지로 높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산업으로 사업화를 위해서는 각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허가나 인증이 필요합니다. 허가 및 인증은 각 국가별로 요구하고 있는 특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사의 주력 제품인 알레르기 진단제품은 체외진단 의료기기로서, 체외진단 의료기기 수출을 위해서 대부분 국가에서는 의약품처럼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각 국가의 등록 판매 승인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등록 승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국가들 또한 존재하며, 이 경우 CE Notification, COA(시험성적서, 성분분석증명서), 제품 사용설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국가의 수입 통관허가만으로 제품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국가의 등록 승인은 '인체용 진단제품'에 한정되어 있으며, '동물용 진단제품'에 대해서는 등록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는 동물용 제품으로 우선 진출하고 있습니다.


제품 등록을 위한 요구 서류에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각국 제품등록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필요인증사항으로는 한국 식약처 품목허가, CE 인증, ISO13485 인증, GMP 인증이 있습니다. 당사가 적용받는 체외진단 관련 주요 법령과 당사의 제품 판매를 위한허가 및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체외진단 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
명칭 내용

의료기기법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의료기기법 시행령

의료기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대통령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총리령)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과 품질관리심사기관 및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에 대한 지정절차 및관리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료기기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조·수입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 등에관한 세부사항 및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 검사필증 발행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사전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 판매업 신고 등이 면제되는의료기기, 전시할 목적의 의료기기를 승인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방법과 절차, 의료기기의 성능 개선 허용 범위, 희소의료기기를 지정하기 위한 지정기준과 절차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제조 허가ㆍ인증 신청과 수입 승인 신청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기 허가 등 관리의 적정을 기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출하는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자료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에 관한 기준을 정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외부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의 글자 크기, 줄간격 및 그 밖의 기재방법을 정함으로써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의료기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기의 취급·사용 시 인지되는 안전성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DIRECTIVE 98/7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체외진단용 제품의 EU 판매를 위한 지침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기법에 해당

FD&C(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의 Section 510(k)

의료기기의 미국 판매를 위한 미국 연방법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기법에 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모든 의료기기의 시장유통을 위해서는 식약처의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인체 위해성이 낮은 1등급 품목은 단순 신고만으로 허가. 그러나 인체 위해성이 있거나 유효성이 요구되는 2~4등급의 품목은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친 의료기기 품목허가가 필수적.
CE 인증 CE인증 마크는 기존 회원국별로 상이한 규격을 EU 차원에서 통일시키고 EU 공동규격에상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으로 유럽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중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적용됨.
ISO13485 의료기기 설계 및 제조를 위한 종합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의 요구사항. 1996년에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으로 발표됨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의 약자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관리기준을 규정한 것.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의료기기법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라 반드시 품질관리 적합인정(GMP)을 받은 후에 판매할 수 있음.


당사는 제품 판매 및 수출을 위해 하기와 같이 식약처 허가 및 CE 인증을 확보하고 있으며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ISO13485 및 GMP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당사가 확보한 기본적인 인증 내역]

구분

제품명

품목 허가

(인증)일

허가(인증)번호

한국

식약처
품목허가
(주1)

알레르기
진단시약

프로티아 알러지-Q 128M

2022.06.02

체외 제인 22-4425호

프로티아 알러지-Q 96M

2017.12.12

체외 제인 14-644호

프로티아 알러지-Q 64 atopy

2014.03.18

프로티아 알러지-Q 64 inhalant

2015.05.29

프로티아 알러지-Q 64 food

2015.05.29

프로티아 알러지-Q 64S(수출용)

2017.04.06

체외 제인 17-4256호

프로티아 food IgG a(수출용)

2019.08.28

체외 제인 19-4723호

프로티아 food IgG b(수출용)

2019.12.24

알레르기
진단장비

Q-STATION ELITE

2015.03.18

서울 체외 제신 15-100호

Q-Processor

2019.02.22

체외 제신 19-224호

Q-Smart

2019.05.20

체외 제신 19-644

CE 인증
(주2)

알레르기
진단시약

PROTIA Allergy-Q CE Notification

2021.09.17

DE/CA70/40838-165701

PROTIA Food IgG CE Notification

2021.09.17

DE/CA70/40838-166006

알레르기
진단장비

Q-STATION ELITE CE Notification

2021.09.03

DE/CA70/40838-165705

Q-Processor CE Notification

2021.09.03

DE/CA70/40838-165704

Q-SCAN+ Q-Smart CE Notification

2021.09.03

DE/CA70/40838-165703

ISO13485 인증

EN ISO 13485:2016

2021.05.14

Q5 098623 0007

Rev. 00

GMP 인증

Certificate of GMP

2020.11.03

KTL-CBBA-9491

(주1) 알레르기 진단제품은 식약처 등급 기준 2등급 의료기기에 해당하여 임상적 성능시험 확인 후 품목허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 성능시험'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체를 분석하여 임상적ㆍ생리적ㆍ병리학적 상태와 관련된 결과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인 '임상 시험'과는 상이합니다.
(주2) 유럽, 중동 및 아시아 국가의 경우, 대부분이 각국 제품등록시 CE 인증사항을 요구합니다.


각 국가의 제품 등록 절차는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등록 완료 또는 진행중으로, 각 개별국가별 체외진단의료기기 등록절차는 국가별로 요구 서류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한국 식약처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아시아 등에 소재하는 21개국에서 알레르기 진단 제품 및 장비에 대한 등록을 완료하였고 추가로 24개국에 대한 제품 등록을 진행중입니다. 당사가 이미 획득한 인증 및 허가에도 불구하고 신규 국가 진입까지 행정적으로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정부의 의료정책 및 규제 등이 변경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당사의 매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해외 시장 진출 위험

국내 체외진단 의료기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시장규모가 제한적인 바, 당사는 해외시장에서 수출 확대를 통한 성장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경우 경쟁사 제품 대비 많은 검사 수, 원가 경쟁력 등 당사만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주력사업인 글로벌 알레르기 체외진단 검사시장의 경우 2018년 기준 7억 5,310만 달러에서 2024년 12억 8,900만 달러로 매년 9.37%의 고속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체외진단의료기기 전시회에 주기적으로 참여하여 회사와 제품을 홍보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세계 49개국에 54개의 현지 Agent(또는 Distributor)를 확보하여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각국에 적합한 마케팅 및 제품개발을통해 성공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적극적인 마케팅 및 수출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외교 관계에 따라 수출 규제, 해당 국가 내 여론에 따른 국내 제품 이미지 하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출 감소 뿐 아니라 해외진출에 소요된 마케팅비용 등의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 변수에 따라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체외진단 의료기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시장규모가 제한적인 바, 당사는 해외시장에서 수출 확대를 통한 성장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경우 경쟁사 제품 대비 많은 검사 수, 원가 경쟁력 등 당사만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이를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주력사업인 글로벌 알레르기 체외진단 검사시장의 경우 2018년 기준 7억 5,310만 달러에서 2024년 12억 8,900만 달러로 매년 9.37%의 고속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알레르기 체외진단 검사기기 시장규모 및 전망]
이미지: 글로벌 알레르기 체외진단 검사시장 규모 및 전망

글로벌 알레르기 체외진단 검사시장 규모 및 전망

(출처 : Global Allergy in vitro diagnostics Market, Mordor intelligence, 2019)


당사는 글로벌 체외진단의료기기 전시회(Medica(독일), Medlab(두바이), AACC(미국) 등)에 주기적으로 참여하여 회사와 제품을 홍보하고, 추가 거래처 개척을 위해서 지역별 관련전시회에 독립 부스를 설치하여 참가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세계 49개국에 54개의 현지 Agent(또는 Distributor)를 확보하여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과거 4개년 해외 매출 현황 및 주요 지역별 판매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해외 매출 현황]
(단위 : 천원)
지역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아시아 1,625,741 822,628 428,875 584,495
유럽 1,326,026 73,396 139,060 78,581
북중미 130,700 32,277 5,224 3,415
아프리카 102,689 99,871 12,945 29,885
남미 20,025 19,291 - 10,166
기타 22,785 106,294 140,284 4,371
해외매출 합계 3,227,967 1,153,757 726,388 710,913


[당사 지역별 판매전략 및 계획]

국가

판매전략 및 계획

아시아 동남아 및 서남아 지역은 국가별 Agent 및 Local 판매 네트워크가 안정화되어 있고 대부분 국가에 당사 제품등록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중국, 일본 등과 같이 시장수요 잠재력이 크나 시장진입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국가는 공모 자금을 활용하여 제품등록과 마케팅까지 함께 진행할 Agent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유럽 유럽은 국가별로 Agent를 구축하고, 글로벌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회사와 다양한 형태(OEM, 현지 생산 등)의 협력을 통하여 진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러시아의 B사, 루마니아의 B사 등으로 주요 매출처로확보하고 있으며, 유럽의 주요 Agent partner들과 아프리카 지역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북중미 북중미 지역의 대표국가인 미국 및 캐나다의 경우 인체용 제품의 FDA 승인획득을 위해 현지 판매를 책임지고 수행할 파트너사를 발굴중입니다. 동물용 알레르기 제품은 미국에서 FDA 승인 절차가 불필요하므로 시장 진출이 용이하여, 2022년 6월부터 당사의 반려견 알레르기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현재 소말리아의 S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M사 등 주요 Agent를 통해 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전시회를 통한 Agent 발굴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Network Power가 강한 유럽 다국적 회사들과 협력을 통해 신규 국가로 진출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남미 남미지역은 현재 칠레를 비롯한 4개 국가에 Agent를 구축하여 제품 등록 완료 또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Agent 구축이 안된 국가를 중심으로 구축을 마무리하여 시장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미 Agent가 확보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매출확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러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에 주요 해외 매출처를 확보하여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들 역시 각국 Agent를 통해 현지 제품등록 과정을 거쳐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보유 중인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해외Agent를 적극 활용하여, 동물용 알레르기 진단제품까지 매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특히 반려견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반려견 알레르기 검사와 치료를 한 번에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반려견 알레르기 검사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해외시장 진출시 각 지역 Agent와 'DISTRIBUTION AGREEMENT'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각 Agent별로 계약서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당사 주요수출국의 Agent와 체결한 'DISTRIBUTION AGREEMENT'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해외시장 Agent별 계약 주요내용 요약]
계약상대방 B사 M사 G사
판매지역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독점
-그외 지역 판매 불가
-베트남 독점
-그외 지역 판매 불가
-아랍에미리트 독점
-그외 지역 판매 불가
계약체결시기및 기간 -2018년 02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상호합의하에 2년 단위 갱신
-2018년 07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상호합의하에 2년 단위 갱신
-2021년 07월
-계약체결일부터 3년
-상호합의하에 1년 단위 갱신
현지
제품등록시기
2021년 05월 ~ 2021년 08월
(세부 품목별 등록시기 상이)
2018년 09월 2021년 10월
공급제품 1) PROTIA Allergy-Q Atopy
2) PROTIA Allergy-Q 64 (Food, Inhalant)
3) PROTIA Allergy-Q 96M
4) Q-STATION ELITE 등
5) 상호 합의 하에 변경 가능
대금
지급조건
1) 제품 등록 후 2년간 : 100% 현금 선입금
2) 등록 후 3년차 : 주문 수락 후 15일 이내 50% 현금 선금, 세관 통관 후 30일 이내 50% 잔금 현금 입금
구매 주문서 수락 후 30일 이내에 물품 대금 100% 현금 선입금
최소
구매 수량
(MPQ)
(주1)
제품 등록 후 1년차 USD 500,000 ~ 5년차 USD 1,200,000 로 연도별로 증가
-MPQ 미충족시 당사가 단독으로 계약 종료 가능
제품 등록 후 1년차 USD 15,000 ~ 5년차 USD 120,000 로 연도별로 증가
-MPQ 미충족시 당사가 단독으로 계약 종료 가능
제품 등록 후 1년차 USD 30,000 ~ 3년차 USD 80,000 로 연도별로 증가
-MPQ 미충족시 당사가 단독으로 계약 종료 가능
반품 조건 별도 반품조건은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으며, 관행상 당사 제품하자가 명확한 경우 새 제품으로 대체하여 공급
수수료율 별도의 판매수수료는 없음

(주1) 계약상 최소구매수량(MPQ)은 구속력은 없으나 해당 국가(또는 파트너사)에 지속적 매출을 위한 근간이 되는 조건으로 판단되며, 제품 등록 후 1년차(Year 1)는 제품 등록 후 도래하는 첫번째 business year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상기 각 수출국별 최소 구매수량(MPQ) 대비 실제 수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러시아
(B사)
MPQ - - - USD 500,000 계약체결(2018년 02월)
제품등록(2021년 08월)
수출액 USD 39,211 USD 105,750 USD 41,000 USD 892,643
베트남
(M사)
MPQ USD 15,000 USD 30,000 USD 50,000 USD 80,000 계약체결(2018년 07월)
제품등록(2018년 09월)
수출액 USD 125,880 USD 81,480 USD 148,435 USD 301,862
아랍에미리트
(G사)
MPQ - - - USD 30,000 계약체결(2021년 07월)
제품등록(2021년 10월)
수출액 - - USD 65,880 USD 162,466

(*) 현지 국가 제품등록 전 수출된 금액은 제품 등록에 필요한 테스트용 및 사전 마케팅용으로 파트너사가 구매한 진단시약 및 진단장비 수출금액입니다.


당사는 각국에 적합한 마케팅 및 제품개발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적극적인 마케팅 및 수출의 제한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또한 국제 외교 관계에 따라 수출 규제, 해당 국가 내 여론에 따른 국내 제품 이미지 하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출 감소 뿐 아니라 해외진출에 소요된 마케팅비용 등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 변수에 따라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를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 목표시장 침체 위험

당사는 면역진단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품목군의 체외진단(IVD, In-Vitro Diagnostics) 의료기기를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주력 제품인 알레르기 진단제품을 비롯한 자가면역질환 진단제품, 임신 진단제품, 항생제 감수성 검사제품 등 각종 면역화학 진단키트 및 현장진단(POCT)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외진단 산업은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 및 예후 모니터링과관련되어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 주기에 큰 공익성을 가진 사업이며, 발병 후 진단, 수술, 치료에서 발병 전 진단, 예방, 관리로 의료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체외진단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예상됩니다. 특히 당사가 주력하고 있는 면역화학적 진단 분야와 현장진단(POCT) 분야는 체외진단 시장 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성장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COVID-19 등 예기치 못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의료기관 이용 및 의약품 공급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 정책 축소, 시장 및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제품 수요 감소 및 가격의 하락 등으로 목표시장 및 전방시장의 성장성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면역진단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품목군의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주력 제품인 알레르기 진단제품을 비롯한 자가면역질환 진단제품, 임신 진단제품, 항생제 감수성 검사제품 등 각종 면역화학 진단키트 및 현장진단(POCT)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외진단 산업은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 및 예후 모니터링과 관련되어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 주기에 큰 공익성을 가진 사업이며, 발병 후 진단, 수술, 치료에서 발병 전 진단,예방, 관리로 의료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체외진단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외진단(IVD, In Vitro Diagnostics) 제품은 생체에서 유래된 혈액, 소변, 타액 등을 이용하여 질병의 진단, 예후, 확진,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기기, 시약, 보조기구 등을 통칭하며, BIS Research 시장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체외진단 시장은 2019년 655억 7,000만 달러에서 2030년 1,138억 6,100만 달러까지 5.06%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체외진단 검사기기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달러)


이미지: 글로벌 체외진단 검사기기 시장규모 및 전망

글로벌 체외진단 검사기기 시장규모 및 전망

(출처 : BIS Research, Global In Vitro Diagnostic Market, 2020)


당사는 체외진단 세부분야 중에서도 주로 면역화학적 진단과 현장진단(POCT)  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세계 체외진단 시장의 세부분야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은 면역화학 291.2억 달러(29.5%), 분자진단 262.9억 달러(26.5%), 현장진단(POCT) 173.6억 달러(17.5%)로 분석됩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면역화학적 진단과 현장진단(POCT) 분야는 체외진단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위, 3위에 해당되어 전망이 매우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세부분야별 글로벌 시장규모, 연간성장률 및 시장점유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계 체외진단 세부시장 규모, 연간성장률 및 점유율]
(단위: 억달러)
구분 2021년 2022년 연간성장률 시장점유율
면역화학적 진단 291.2 322.1 10.6% 29.4%
분자진단 262.9 272.1 3.5% 26.5%
현장진단(POCT) 173.6 186.7 7.5% 17.5%
기타 264.4 286.1 8.2% 26.7%
(출처: Frost&Sullivan, Next-generation Diagnostics Outlook, 2022,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재가공)
(주1) 시장점유율은 2021년, 연간성장률은 2021~2022년


면역화학적 진단은 전체 체외진단 시장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역화학적 진단은 항원-항체 반응을 통해 진단하고자 하는 바이오마커를 항원 또는 항체와 반응시켜 진단하는 방법으로 기존 면역분석과 임상 화학이라는 단일 플랫폼이 서로 통합된 형태입니다. 면역화학적 진단 방법은 정확도가 비교적 높고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전통적으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로 대형 의료기관의 전문 검진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높은 의료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장진단(POCT)은 별도의 검사실에서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환자가 있는 장소에서 진단을 수행하는 현장 검사 방법으로 진단프로세스의 50% 이상이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테스트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기기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자동화, 소형화 기술, 무선기술, IT와의 융합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국내 체외진단 검사기기 시장의 경우 전세계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아시아-태평양(오세아니아 포함) 시장을 기준으로 약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12억 8,100만 달러에서 2030년 21억 6,930만 달러 수준으로 매년 4.75%의 평균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체외진단 산업은 바이오산업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타 국가 대비 우위에 있는 IT 기술을 융합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분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체외진단기기 주요기술별 시장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면역화학진단 4,120 4,561 5,049 5,589
분자진단 2,240 2,560 2,926 3,345
현장진단 183 189 196 202
(출처: In Vitro Diagnostics/ IVD Market Forecast to 2023, Marketsandmarkets, 2018), In Vitro Diagnotics Market 2015-2025, GlobalData)


[국내 체외진단 검사기기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백만달러)
이미지: 국내 체외진단 검사기기의 시장규모 및 전망

국내 체외진단 검사기기의 시장규모 및 전망

(출처 : BIS Research, Global In Vitro Diagnostic Market, 2020)


한편, 국내 보험급여 정책상 알레르기 진단검사 방식은 4종류로 구분되며, 각 진단검사 방식별 각각 다른 보험 코드가 부여되어 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

[알레르기 진단검사 방식별 국내 보험급여 항목]
방식 코드 분류번호 명칭/산정명칭 수가(1test당) 비고
다중진단
(반정량)
C2230 나232 MAST법에의한면역글로불린E - 2018년 기준으로 C2320에서 D7460006코드로 변경
D7460006 누745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반정량)/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91,090원
~104,800원
단일검사
(정량)
C2310 나231 항원특이적면역글로불린E - 2018년 기준으로 C2310에서 D7440010코드로 변경
D7440010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정량)_IgE 14,060원
~16,270원
피부단자 E7151 나715가 알레르겐피부반응검사[1종목당]-피부단자시험 2,520원~2,910원 -
피내반응 E7152 나715나 알레르겐피부반응검사[1종목당]-피내반응시험 3,370원~3,900원 -


국내 보험급여 정책에 의하면 '다중진단(반정량)' 급여 항목은 35종 이상의 항원특이적면역글로불린E와 총면역글로불린E를 측정한 경우에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의 알레르기 진단제품은 35종 이상에 해당(주력 제품인 '프로티아 알러지-큐 96M'의 경우 107종)되어 '다중진단(반정량)' 보험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

당사가 속해있는 체외진단 검사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성 또한 기대되는 시장이며, 당사가 진입하고 있는 면역화학적 진단 분야와 현장진단(POCT) 분야는 규모 및 성장률이 매우 높아 체외진단 분야 중에서도 전망이 밝다고 볼 수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VID-19 등 예기치 못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의료기관 이용 및 의약품 공급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 정책 축소, 시장 및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제품 수요 감소 및 가격의 하락 등으로 목표시장 및 전방시장의 성장성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브랜드 인지도 차이 및 시장경쟁에 따른 위험

당사가 속한 체외진단 검사시장은 Roche,  Abbott, Danaher와 같은 글로벌 상위 3개 기업이 전체 시장 규모의 38.5%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65.2%를 차지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진입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력 제품인 알레르기 진단제품은 국내시장에서 LG화학(생명과학 사업부문)社, 수젠텍社 및 외국산 제품과 경쟁하고 있으며, 당사 제품은 2015년 국내 시장 출시이후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여 왔으나, 해당 제품군의 2022년 매출액은 3,481백만원으로 전년도인 2021년 매출액 4,096백만원 대비 감소한 바 있습니다. 해외시장에서는 보다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고, 긴 업력을 지니고 있는 독일의 Euroimmun社, Mediwiss社 등의 제품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알레르기 진단제품은 경쟁업체 대비 많은 알러젠 검사수, 제품 확장가능성, 가격경쟁력 등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인지도의 차이로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경쟁사의 제품을 채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경쟁사의 연구개발로 경쟁제품의 성능이 향상되거나 가격 경쟁력에서 당사 제품이 열위에 있게 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면역진단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크게는 체외진단 검사시장에 속해있습니다. Frost&Sullivan(2021)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체외진단 시장은 Roche 17.3%,  Abbott 12.6%, Danaher 8.6%로 상위 3개 기업이 전체 시장 규모의 38.5%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65.2%를 차지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진입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체외진단 제품은 국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기업과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체외진단시장 기업별 수익 점유율]


이미지: 체외진단시장 기업별 수익 점유율

체외진단시장 기업별 수익 점유율


(출처: Frost&Sullivan, Global In Vitro Diagnostics Market Outlook, 2021,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재가공)


국내 알레르기 진단시장은 당사 제품과 LG화학(생명과학 사업부문)社 제품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그 외에 수젠텍社 및 외국산 제품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당사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시약 '프로티아 알러지-큐'제품군은 2015년 국내 시장에 출시한 이후 우수한 제품 성능을 바탕으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시약의 국내 매출액은 2020년 3,545백만원, 2021년 4,096백만원에서 2022년 3,481백만원으로 감소한 바 있습니다.

[당사 알레르기 진단시약 최근3개년 국내 매출액 변동]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알레르기 진단시약
('프로티아 알러지-큐'제품군)
3,545 4,106 3,481


이는 국내 경쟁사에서 2021년에 신제품을 신규로 출시하여, 당시 당사의 주력 제품이었던 '프로티아 알러지-큐 96M'제품의 알러젠 검사 수 107종 대비 1종 더 많은 108종의 알러젠을 검사할 수 있다는 점과 런칭 초기 공격적인 마케팅 및 영업활동을 펼친 영향으로 당사 2022년 매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당사는 2022년에 '프로티아 알러지-큐 128M' 신제품을 출시함으로써 경쟁사 제품의 알러젠 검사 수 108종 대비 10종 더 많은 118종의 알러젠을 검사할 수 있는 고성능 제품을 출시한 바 있으며, 해당 신제품 출시를 통해 신규 대형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의 영업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신제품의 초기 매출이 2022년 9월부터 발생함에 따라 2022년 중에는 시장 침투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다중검사 시약을 제조하는 독일의 Euroimmun社, Mediwiss社가 과거부터 체외진단 시장에 진입하여 오랜기간 브랜드 평판을 구축하고 체외진단 분야 중 알레르기 진단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경쟁사들의 제품은 검사 1회당 최대 60개의 알러젠을 검사할 수 있는 반면, 당사가  당사가 개발한 제품으로는 최대 118종의 알러젠 항원을 검사할 수 있어 제품 성능에 있어 경쟁우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병렬식 라인형 다중진단 기술(PLA)을 보유하고 있는 바, 동시검사 항원 수가 경쟁회사 대비 많으며 전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병렬식 라인형 다중진단 기술(PLA)은 기존의 라인형 다중진단을 병렬로 나누어 해당 나이트로 셀룰로스(Nitrocellulose) 멤브레인에 고정할 수 있는 알러젠의 수를 2~3배 늘려 검사의 효율을 높인 기술이며, 소량의 혈청으로도 많은 수의 알러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음식 과민성 진단키트, 반려견ㆍ반려묘 알레르기 진단키트 등 다양한 다중진단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알레르기 진단제품과 해외 경쟁사 제품의 성능 비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쟁사 제품과의 성능 비교]
제조사
(제조국)
프로테옴텍
(한국)
EUROIMMUN
(독일)
Mediwiss
(독일)
제품명 프로티아 알러지-큐 Euroline Alleisa Screen
라인수 50, 64, 96, 128 10~56 22, 32, 64
(32x2 형태)
알러젠 검사 수 40, 60, 108, 118 8~54 20, 30, 60
요구 검체량(ul) 50, 100, 150 400 300, 600
분석시간 3~4시간 3~4시간 3~4시간
제품 가격(1test당) USD 11 (주1) USD 7~8 (주2)
(출처 : 각사 홈페이지 및 제품 홍보자료 등을 참고하여 당사에서 추정)
(주1) 해외 지역별, Agent별로 다소 판가 차이가 있으나, 주력 제품인 '프로티아 알러지-큐 96M'(1회 test에 107종 알러젠을 검사)의 해외 수출용 1test 기준 평균판가를 기재하였습니다.
(주2) 경쟁사 제품의 정확한 품목별 가격정보는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당사가 해외 영업을 하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기재한 당사 추정치이며, '1회 test에 20종 알러젠을 검사 제품' 기준의 경쟁사 제품 가격을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지역별, 고객별 가격 정책 결정시, 당사의 우수한 제품 품질력을 바탕으로 각 시장 경쟁상황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알레르기 진단시약의 해외수출용제품 판가는 국내 판가보다 높은 차별화된 가격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외 Agent별 계약에 근거하여 납품처별 판가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력제품인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시약 '프로티아 알러지-큐 96M'의 1test 당 평균 판가는 약 $11로 국내시장 납품용 단위당 판가 대비 약 40%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Mordor intelligence에서 발간한 2019년 Global Allergy in vitro diagnostics Market에 기재된 글로벌 알레르기 체외진단 검사기기 시장을 기준으로 추정한 알레르기 진단시약 시장규모는 2022년 기준 약 1조 2,988억원으로 파악됩니다. 당사의 2022년 알레르기 진단시약 매출은 약 21억원으로 다소 낮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기업들의 제품 대비 성능 및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신흥국들 위주의 수출전략을 통해 2025년에는 당사추정 기준으로 알레르기 진단시약 시장의 약 3.0%를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레르기 진단시약 예상 시장규모 및 당사 목표시장 침투율]
구분 2022년(E) 2023년(E) 2024년(E) 2025년(E)
시장규모(백만$) 주1)

1,082.32

1,185.56

1,298.70

1,422.69

시장규모(\기준)(백만원) 주2)

1,298,787

1,422,676

1,558,440

1,707,223

목표시장(\기준)(백만원) 주3)

412,978

452,371

495,540

542,849

알레르기 진단시약 목표(실제) 매출액
(\기준)(백만원) 주4)

2,076

4,205 8,893 16,388
목표시장 침투율

0.5%

0.9% 1.8% 3.0%
(주1) 상기 시장규모는 Mordor intelligence 발간 보고서인 2019년 Global Allergy in vitro diagnostics Market에 기재된 글로벌 알레르기 체외진단 검사기기 시장을 기준으로 한 당사 추정치로 자세한 추정근거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환율은 1,200원/1$을 적용하였습니다.
(주3)

목표시장 규모는 국내 알레르기 체외진단 검사시장 대비 국내 제조사 납품가 기준 시장 규모인 31.8%를 적용하여 당사가 자체 추정였습니다. 세부 추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역

비고

국내 알레르기 체외진단 검사시장 규모 ($ 기준)

23백만달러

2021년 기준,

(출처: Mordor intelligence,
Global Allergy in vitro diagnostics Market, 2019)

국내 알레르기 체외진단 검사시장 규모 (\ 기준)

28,116백만원

국내 MAST 검사건수 (B)

924,162건

2021년 기준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당사 제품의 국내 평균 판가 (C)

A원

(주)

국내 제조사 납품가 기준 시장 규모 (D)

8,940백만원

D=B*C, 2021년 기준

제조사 납품가 기준 목표시장 규모 추정을 위한
적용률 (E)

31.8%

E=D/B

(주) 당사 제품 세부 품목별로 판매 가격이 상이하고, 국내 거래처별로 판매 가격이 다소 상이합니다. 당사 제품의 국내 평균 판가(A원)를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영업기밀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않습니다.

(주4)
2022년 매출액은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기재된 진단시약 해외 매출액을 적용하였으며, 2023년 이후 당사 알레르기 진단시약 매출액은 향후 당사 추정 예상치로 추정근거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인수인의 의견 -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 - (4) 상대가치 평가모형 적용'에 기재된 매출추정 근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사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시약의 해외 수출국은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수출이 발생한 국가는 32개국으로 최근 3개년 기준 상위 5개국의 수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시약 주요 수출국]
(단위 : 백만원)
국가 2020년 2021년

2022년

2020년~2022년
연평균 증가율
러시아 23 13 877 517.5%
베트남 66 136 271 102.6%
인도 36 107 141 97.9%
방글라데시 19 94 130 161.6%
아랍에미리트 0 23 100 -
기타 수출국 147 (16개국) 292 (22개국) 557 (27개국) 94.7%
소 계 292 665 2,076 166.6%


수출 상위 5개국의 향후 영업 진행사항 및 향후 전망은 '제1부  - Ⅳ.인수인의 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 항목을 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만,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확보한 시장점유율, 영업 네트워크, 자금력 등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와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 시장점유율 확보에 대한 진입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의 차이로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경쟁사의 제품을 채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경쟁사의 연구개발로 경쟁 제품의 성능이 향상되거나 가격 경쟁력에서 당사 제품이 열위에 있게 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규사업 관련 사업화 지연 위험

당사는 현재 알레르기 진단제품을 주력 제품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신규 사업으로 항생제 감수성 검사제품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세계 최초 전기용량 센서를 이용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제품 '프로티아 AST DL001'의 식약처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자가면역질환 다중진단제품인 '프로티아 ANA Profile'의식약처 허가를 획득하여 2023년 중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주로 판매중인 알레르기 진단제품 뿐만 아니라 신규제품군으로 매출이 확대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사는 신규제품의 성공적인 시장 출시를 위해 기존 영업망을 활용한 판매전략 등 다양한 사업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측치 못한 대내외적 변수에 따라 해당 기술제품의 양산화에 실패하거나 가시적인 영업성과가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투입된 관련 비용을 회수할 수 없으며, 예상되는 향후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알레르기 진단제품을 주력 제품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신규 사업으로 항생제 감수성 검사제품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왔으며, 2022년 상반기 중 세계 최초 전기용량 센서를 이용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제품 '프로티아 AST DL001'의 식약처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당사가 개발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제품 '프로티아 AST DL001'은 기존 광학방식의 검사법들과는 달리, '전기용량(커패시턴스) 측정방식'을 이용한 고민감성 실시간 미생물 생장 측정 시스템입니다. 당사 제품은 타사 제품대비 높은 정확도와 짧은 검사시간으로 시간당 9% 수준으로 생존율이 감소하는 패혈증 환자에 대해 매우 높은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최대 37종의 항생제에 대하여 2~8가지 농도로 검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혈액시료를 직접 희석하여 사용 가능하므로 광학적 측정방식에서 요구하는 분리배양시간(약 24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전기용량 측정방식 항생제 감수성 검사 제품은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신의료기술 인증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신의료기술 유예제도'란 식약처의 임상시험을 거쳐 허가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새로운 의료기술 중 조기에 임상 도입이 필요한 기술의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여, 의료현장에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및 임상 근거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유예 신의료기술은 최초 실시한 날로부터 2년, 신의료기술평가 수행기간 250일, 총 2년 250일 동안 비급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신청을 2022년 11월에 진행하였으나, 의료기술에 소요되는 의료기기의 사용목적이 특정되어야 하고 허가증 등의 자료와 일치하여야 하나, 허가증 상 사용목적 란에 특정질환, 적응증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2022년 12월 식약처로부터 유예 신청을 반려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임상적 유효성 관련하여 당사의 '프로티아 AST DL001'제품 개발에 사용하였던 세브란스병원의 임상샘플(균에 감염된 환자로부터 추출한 세균감염 샘플)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는 방법을 통해 허가증 상 사용목적을 정확히 기재 및 임상적 유효성 근거를 보강할 예정이며, 이후 동 자료를 바탕으로 신의료기술 평가 전문 컨설팅전문회사 M사와의 컨설팅을 통해 내용을 보완 및 제출할 예정입니다. 상기 보완 자료가 준비가 된 이후 2023년 5월 또는 6월경 허가증 변경을신청할 경우 신청 후 5일이 소요되며, 동 변경허가증을 첨부하여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재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신청에 대한 결과는 신청서 접수후 30일 이내에 통보되므로, 2023년 7월 내에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승인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항생제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한 전문 검사장비인 'Q-AST A8'를 2023년 7월경에 출시할 예정이며 이를 '프로티아 AST DL001'과 함께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2023년 1월, 자가면역질환 다중진단제품 '프로티아 ANA Profile'의 식약처 허가를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자가면역질환은 면역세포가 자신의 세포를 공격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크론병, 1형 당뇨병, 갑상선기능 항진증 등이 있습니다. 이들 병증은 대부분 근본적인 원인제거를 통한 치료가 어렵고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조기에 이러한 질병을 발견할수록 증상치료 및 대증요법 등을 통한 병변의 진행을 늦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다년간의 면역진단 제품을 개발, 생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자가면역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항원 바이오마커들을 개발, 생산하여 당사의 주요 제품인 알레르기 진단키트와같은 라인 블롯(Line Blot) 방식의 자가면역질환 진단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당사의 '프로티아 ANA Profile'은 18종의 자가면역 질환 관련 항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알레르기 진단제품처럼 검사 수를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현재 판매중인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주요 판매경로 및 최종 소비자는 아래와 같으며, 신규제품인 항생제 감수성 검사제품, 자가면역질환 진단제품 역시 유사한 판매경로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당사 매출유형별 주요 판매경로]
(단위 : 백만원)

구분

매출유형 매출항목 2022년
매출액
판매경로 최종 소비자

기존사업군

알레르기
진단제품
진단시약/
진단기기

7,090

내수: 국내대리점
수출: 국가별 Distributor
내수: 병의원(대형. 중소형), 검사수탁기관, 건강검진센터 등
수출: 해외 병의원 등
기타 현장진단 제품
(POCT) 등

73

내수: 국내대리점, 소비자
수출: 국가별 Distributor
내수: 병의원, 일반소비자 등
수출: 해외 병의원 등
용역매출

297

내수: 직매출 내수: 대학교 산학협력단, 각 연구소 등
기타매출
(진단장비
부속품 등)

184

내수: 국내대리점
수출: 국가별 Distributor
내수: 병의원 등
수출: 해외 병의원 등

합계

-

7,644 - -


신규제품인 항생제 감수성 진단제품의 예상 수요처는 진단검사 센터, 상급 종합병원 등입니다. 현재 당사의 알레르기 검사 제품에 대해 계약되어 있는 대리점과 기존 대리점의 진단검사 센터, 중대형 병원 영업망을 활용하여, 항생제 감수성 검사 건수가 많은 진단검사 센터와 상급 종합병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시장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자가면역질환 진단제품인 '프로티아 ANA Profile'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제품 생산 및 양산화 준비 단계로 2023년 3분기부터는 제품 양산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알레르기 진단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12개 진단검사센터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9개 종합병원에서 당사의 자가면역질환 진단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당사 주요 거래처인 G사에서는 당사 제품에 대한 임상 연구를실시한 기관으로, 당사 제품 양산화 이후 1~2개월 이내에 바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가면역질환 진단제품인 '프로티아 ANA Profile'은 기존 알레르기 다중진단키트에 사용하고 있는 진단장비(Q-STATION, Q-STATION ELITE)와 호환되는 제품형태로 개발함으로써,기존 국내외 알레르기 진단키트 판매망을 활용하는 시장 진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알레르기 진단키트 판매망을 활용할 경우 거래선을 신규로 개척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최종 고객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 좀 더 빠른 매출 발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해외 파트너는 알레르기 진단제품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기 제품을 취급하므로 이를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인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당사가 신규 사업 또는 신규 제품으로 개발 중인 제품별 투입 비용, 인허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개발 제품별 투입 비용 및 인허가 여부]
(단위 : 백만원)
제품명 총 투입비용
(회사 부담분)
인허가 여부
(허가 시점)
향후 예상 일정
항생제 감수성 진단시약
(PROTIA AST DL001)
1,806
(176)
O
(2022.05)
-2023년 7월 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승인 예상
-국내 대리점 및 종합병원 위주 영업 진행 및 2024년부터 매출 발생 예상
자가면역질환 진단제품
(프로티아 ANA Profile)
616
(16)
O
(2023.01)
현재 시제품 생산 단계로 2023년 2분기내 양산화 및 2023년 3분기부터 판매 예상
알레르기 진단제품
고도화 및 응용제품
PROTIA Allergy-Q 192M 613
(87)
- 2024년 1분기 개발 완료 예정 및 2024년 2분기 인허가 예상
약물 알레르기 진단키트 - 2023년 2분기 개발 완료 예정 및 2023년 3분기 인허가 예상
간암 및 유방암 조기진단용 제품 1,404
(144)
- 암 관련 질환 및 암 환자 검체수 확대 등 광범위한 임상검체를 통한 임상적 유효성 검증을 2년 이내 완료 후 2025년 하반기 인허가 진행 및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계획
(주) 상기 제품은 모두 식약처 등급 기준 2등급 의료기기에 해당하여 임상적 성능시험 확인 후 품목허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 성능시험'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체를 분석하여 임상적ㆍ생리적ㆍ병리학적 상태와 관련된 결과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인 '임상 시험'과는 상이합니다. '식약처 의료기기 등급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2부 - Ⅱ.사업의 내용 - 7.기타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신규제품인 '프로티아 AST DL001', '프로티아 ANA Profile'의 성공적인 시장 출시를 위해 상기와 같은 사업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측치 못한 대내외적 변수에 따라 해당 기술제품의 양산화에 실패하거나 가시적인 영업성과가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투입된 관련 비용을 회수할 수 없으며, 예상되는 향후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회사위험


가.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상장) 상장요건 적용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특례를 적용한 기술성장기업으로서, 한국거래소가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 2개 기관(나이스평가정보, 한국발명진흥회)으로부터 당사의 자체 기술인 '병렬식 라인형 다중진단 기술'과 '전기용량센서 측정법을 이용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 기술'에 대해 평가를 받았으며, 각각 A, BBB 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통상 기술성장기업특례를 적용 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은 사업의 성과가본격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 기준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전방산업의 침체, 기술개발 실패, 신규제품 개발 실패등의 요인으로 인해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특례를 적용한 기술성장기업으로서, 2022년 7월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나이스평가정보, 한국발명진흥회) 2곳으로부터 '병렬식 라인형 다중진단 기술'과 '전기용량센서 측정법을 이용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 기술'에 대해 평가를 받았으며, 2022년 08월 각각 A, BBB 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해당 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종합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평가기관의 종합의견]

구 분

평가
등급

종합의견

나이스
평가정보
A ㈜프로테옴텍(이하 동사)은 2000년 3월에 설립된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 중소기업으로 서울 강서구에 본사 및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동사는 창업 초기엔 난치성 질병의 진단마커들을 개발하여 진단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테오믹스 기반 연구개발에 전념하였으나, 면역화학적 신속진단기기 제품개발로 사업방향을 전환함. 현재, 자체 개발한 기술인 병렬식 라인형 다중검사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알러지 신속 체외진단기기 제품군을 시장에 출시해 매출을 시현 중이며, 전기용량 측정 방식을 기반으로 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해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음.

상기 사실을 고려해, 동사의 평가대상 핵심기술을 병렬식 라인형 다중진단 기술과 전기용량 측정식 항생제 감수성 검사 자동화시스템 개발로 설정하였음. 동사가 자체 개발해 특허 등록한 병렬식 라인형 다중진단 기술은 종래 시장에 출시된 다중진단키트 내부의 검사용 테스트 멤브레인을 재단해 병렬식으로 구성한 기술로, 한 번에 검사 가능한 알러젠 수를 획기적으로 늘여 소량의 생물학적 시료만으로도 다양한 물질의 동시 측정을 가능하게 한 기술임. 해당 핵심기술은 인체대상 알러지 진단용 체외진단기기를 비롯한 다양한 알러젠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동사 체외진단기기 제품군에 적용됐으며, 해당 제품군의 국내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시장 지위 및 매출 현황을 토대로 해외시장 공략을 진행중임. 또한, 동사는 오랜 개발기간을 거쳐 자체 개발한 기술 기반의 항생제 감수성 검사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 현재 국내 판매 준비중임. 해당 기기는 현재 국내외 항생제 감수성 자동화 시스템 시장의 주류인 광학측정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전기용량 측정 방식을 채택한 기술적 신규성을 보유한 제품으로 확인됨.

상기 언급된 내용대로 현재 동사의 알러지 체외진단기기 제품은 오랜 사업영위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구축한 매출처를 통해 국내 시장의 상당수준을 점유하는 중이며, 이는 병렬식 라인형 다중진단 기술과 타사 대비 상대적 우위성을 보이는 알러젠 관련 기술의 성숙도가 내는 융합적 시너지 효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됨. 기술적 우위성, 효율성 등의 주요 홍보 지점들을 부각시키는 영업전략이 계속된다면 해외시장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다만, 항생제 감수성 검사 자동화 기기는 현재 국내외 시장에서 상용화 사례가 없는 신규 기술이 기반이 되는 제품인 만큼 실제 상용화제품이 출시되는 시장에서의 검증 요구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수년간 진행될 임상적 피드백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제품의 기술적 차별성 강화에 이용하면서 전략적인 영업활동이 수반될 경우 국내 시장 진입 초기단계에서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됨.

동사의 핵심기술과 해당 제품군을 고려하여, 동사의 주요 목표시장을 세계 알러지 체외진단 시장과 세계 항생제 감수성 검사 시장으로 설정하였음. 세계 알러지 진단 시장 규모는 Researchandmarkets 기준 2021년 48억달러였으며, 이 후 11.1%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기록하며 2026년에 8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그 중 세계 알러지 체외진단 시장의 경우는 2021년 시장규모가 20억 3,61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CAGR) 10.0%로 증가하여 그 규모가 2026년에 32억 7,37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세계 항생제 감수성 검사 시장의 경우 Marketsandmarkets 기준 2020년32억 2,000만 달러의 규모를 기록하였고, 연평균 5.5%의 성장률(CAGR)로 2025년에 42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상기 시장 관련 내용을 고려할 시, 동사 기술제품이 목표하는 시장규모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성장잠재력 또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한국발명
진흥회
BBB 1. 총평

동사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35여 년 동안 바이오·의료 연구 및 사업 경력을 보유한 임국진 대표, 연구개발, 제품개발, 생산본부, 국내외 사업, 경영지원 등의 주요 경영진 및 기술인력으로 구성됨. 동사의 핵심기술제품은 '병렬식 라인형 다중 진단기술'과 '전기용량센서를 이용한 항생제 감수성 신속 진단기술'이 적용된 '알레르기 진단제품'과 '항생제 감수성 진단제품'임.

동사의 핵심기술제품은 기존 제품과 비교할 때 편이성 측면에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음. 현재 알레르기 진단제품은 시장에서 매출을 실현하고 있고, 항생제 감수성 검사제품은 기술 입증 및 시제품 개발이 완료되어 식약처에 192채널 항생제 감수성 검사제품에 대한 생산허가를 획득하였고, 양산 공정개발을 진행 중임. 동사의 기술성은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경쟁우위도, 기술인력의 수준, 기술제품의 상용화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기술제품의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과 기술제품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동사의 시장성 또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됨.

동사의 기술력과 사업성 등 전반인 역랑을 고려할 때, 기술사업화역량이 양호한 BBB등급으로 최종의견을 제시함.

2. 기술성

동사가 보유한 핵심기술인 다중진단용 병렬식 라인형 바이오칩 기술은 동사의 사업초기 단백질체인 프로테옴의 분석사업을 통한 관련 분야 기술 노하우 축적과 알레르기 진단키트 개발 경력 10년 이상 연구 경력자 확보를 통하여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함.

동사는 300종이 넘는 다양한 알러젠 개발과 human IgE, human IgG, 동물 IgE 측정 등 축적된 관련 분야 기술노하우를 통해 제품을 개발하였고 자체 생산하여 매출 실현 중임.
 
동사의 알레르기 진단제품 이외에도 다중 진단이 필요한 다른 질환의 진단제품에도 적용 가능성이 높아 반려견 등 동물로 확대한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는 등 다양한 신제품 개발이 가능하여 기술영역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동사가 보유한 핵심기술인 전기용량 센서를 이용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기술은 동사에서 세계최초로 항생제 감수성 검사에서 전기용량측정법을 적용하였고 항생제 시약 및 일부 계측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품 및 소재를 자체 개발함.
 
동사의 전기용량 측정방식 항생제 감수성 검사기술은 그람음성 및 그람양성 세균뿐만 아니라, 배양에 매우 긴 시간이 걸리는 다양한 감염성 미생물 군의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동물병원, 농장 및 검역소 등에서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개발하여 사업영역 확장이 가능함.
 
동사의 기술은 체외진단 제품의 기술개발 트렌드인 고집적 다중 진단제품에 적합한 기술이며, 지속적인 알러젠의 추가 및 유전공학적 기술을 이용한성분 재조합 알러젠 항원 개발을 바탕으로 우수한 기술 완성도를 확보함.

동사의 핵심기술제품은 기존 제품들과는 다르게 라인 집적방식으로 개념은단순하지만 타 경쟁제품에 비해 검사의 정확도와 편의성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집적도를 바탕으로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이점을 가져 기술적 상업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동사가 보유한 전기용량센서를 이용한 항생제 감수성 신속 진단기술은 타사가 보유한 기술에 비해 빠른 시간 내 전기용량 변화를 측정하여 항생제에대한 감수성 및 내성을 검사함으로써 항생제에 의해 세균의 증식(내성) 또는 사멸(감수성)을 검사시간 50% 이상 단축시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음.

3. 시장성

동사의 핵심기술인 '병렬식 라인형 다중 진단기술'과 '전기용량센서를 이용한 항생제 감수성 신속 진단기술'은 의료기기 산업에 포함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분야에 해당함.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다양한 질병에 대한 검사 절차를 단순화 ·신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

알레르기 검사 시장은 알레르기 관련 질환의 발병 증가로 인해 매년 높은 성장률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북미를 중심으로 유럽, 중국 및 인도와같은 신흥 경제국에서 알레르기 진단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항생제 감수성 검사 시장은 전염병 발생률 증가, 항생제의 잦은 사용으로 인한 내성이 생긴 환자에 대한 효과적 치료 계획 수립,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패혈증 환자에 대한 치료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수요가 높은 기술임.

평가대상 기술제품의 전체 시장은 세계 시장 2021년 기준 3조 8,069억 원,국내시장 988억 원으로 파악되고, 동사의 목표시장은 해외로 동사 기술제품의 시장규모는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됨.
 
평가대상 기술제품과 관련된 알레르기 검사 시장 현황과 항생제 감수성 시장 현황으로부터 예측된 연평균 성장률은 국내 9.28%, 세계 9.26%로 파악되어 동사의 목표시장 성장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됨.

동사의 핵심기술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1) 알레르기 진단제품: 국내 LG화학, 해외 Phadia, Euroimmune, Mediwiss 등이 있고, 2) 항생제 감수성 검사 제품: 국내 퀀타매트릭스, 해외 BioMerieux, Beckman Coulter, Thermo Fisher 등이 있음.
 
이처럼 현재 핵심기술이 속한 목표시장은 독점적인 지위를 보유한 글로벌기업이 존재하는 시장이며 경쟁강도가 높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알레르기 체외진단 시장의 경우 점차 다양해지는 알레르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이 IgE 시약을 개발해야 하는 점, 다중진단으로의 검사 경향 전환으로 인한 시장 점유율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 있음.

항생제 감수성 검사 분야의 경우 기존 기술이 출현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며, 최근 검사시간을 대폭 감소할 수 있는 신규 기술이 출현하고 있는 바,새로운 기술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독점시장에서 신규 기술에 대한 경쟁으로 시장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핵심기술의 시장을 종합해보면 과점 특성을 보여 시장 진입의 난이도가 높고, 시장 진입 이후에도 점유율을 높이기 어려운 시장이지만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최다 검사(128 line, 118 항원)가 가능한 제품이라는 점과 국내 시장에서 일정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점, 항생제 감수성 진단제품의 경우 기존 기술 대비 검사시간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신기술이라는 점에서 시장 지위의 우위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존재함.
 
현재 두 가지 제품은 핵심기술의 특성상 수요처가 한정적이며, 제품의 안정성 및 신뢰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됨에 따라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홍보가 이뤄진다면, 향후 시장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기술기반기업 전문평가의 평가등급 체계 및 등급별 정의에 의하면, 당사가 수령한 A등급과 BBB등급은 각각 높은 수준의 기술성을 가진 기업(장래 환경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임)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장래의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수 있음)으로 정의됩니다. 기술기반기업 전문평가의 평가등급 체계 및 등급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평가의 평가등급 체계 및 등급별 정의]

평가등급

등급별 정의

AAA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음)

AA

매우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

(장래 환경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임)

A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

(장래 환경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임)

BBB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

(장래의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BB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

(장래의 환경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B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많음)

CCC

보통 수준의 기술력

(장래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CC

보통 수준의 기술력

(장래 환경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C

보통 수준의 기술력

(장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많음)

D

보통 수준 이하의 기술력

출처: 한국거래소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의 유형별 주요 외형요건은 아래와같이 일부 차이가 존재합니다.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신청기업 유형별 주요 외형요건 비교]

구 분

일반기업(벤처기업 포함)

기술성장기업

수익성ㆍ매출액
기준

시장평가ㆍ
성장성 기준

전문평가
(기술/사업모델)

성장성 추천

주식 분산
(택일) 주1)

① 소액주주 500명 이상 & ⒜ 또는 ⒝

⒜ 소액주주 25% 미만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10% 이상 &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

⒝ 소액주주 25% 이상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5% 이상(10억원 이상)

② 소액주주 500명 이상 & 공모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주2)

③ 소액주주 500명 & 공모 25% 이상

④ 소액주주 500명 & 국내외 동시공모 20% 이상 & 국내 공모주식수 30만주 이상

⑤ 청구일 기준 소액주주 500명 & 모집에 의한 소액주주 지분 25% (또는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주2))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택일)

①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 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 시총 90억 원

① 시총 500억 원 & 매출 30억 원 & 최근 2사 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① 자기자본 10억원

② 시가총액 90억원

②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 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 자기자본 30억원 [벤처: 15억원]

② 시총 300억원 & 매 출액 100억 원 이상[벤처: 50억원]

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가 A등급 이상일 것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한 중소기업일 것

③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 이익 있을 것 & 시총 200억원 & 매출액

100억원[벤처: 50억원]

③ 시총 500억원 & PBR 200% 이상

④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 이익 50억원

④ 시총 1,000억원 이상

⑤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감사 의견

최근 사업연도 적정

경영투명성
(지배구조)

사외이사, 상근감사 충족

기타 요건

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등

주1) 주식 분산 요건은 신규상장 신청일 기준입니다.
주2) 일정 공모주식수: 100만주(자기자본 500~1,000억원), 200만주(자기자본 1,000~2,500억원), 500만주 (자기자본2,500억원 이상)


상기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기업 및 벤처기업에 비해 주요 외형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며, 특히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요건 등에 있어 제한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성장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 또한 기술성장기업(기술 특례상장)으로서 일반(벤처)기업에 비해 완화된 외형요건을적용 받았으며, 최근 사업연도(2022년) 기준 흑자전환하여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전방산업의 침체, 기술개발 실패, 신규제품 개발 실패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개년 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회계처리기준 K-IFRS K-IFRS K-IFRS
매출액 7,644 5,934 4,906
매출원가 3,022 2,030 2,665
매출총이익 4,622 3,904 2,241
판매비와관리비 3,564

3,252

3,142

영업이익(손실) 1,058 652 (90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267 (772) (4,451)
법인세비용 14 - -
당기순이익(손실) 1,253 (772) (4,451)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에서는 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장기 영업손실, 자본잠식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관리종목 지정사유]

구 분

지 정 사 유

매출액

-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3년간 미적용)

영업손실

-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  (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 기준 자본잠식률 100분의 50 이상 (주2)
-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 기준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감사의견 포함)이 부적정, 의견거절 및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 요건 없음

주1)

상기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와 관련된 지정사유만 기재한 것입니다.

주2)

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 100(%)


당사는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상장) 적용 기업으로서 매출액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 예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23년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 (2027년도까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 예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2025년도까지)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당사가 2023년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28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6년부터 적용 받게 될 예정입니다.

당사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2022년) 기준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으나, COVID-19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같은 예상치 못한 대외환경 변화, 당사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및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에 의거 기술성장기업으로서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매출액 요건은 2028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6년부터 적용)에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자본잠식/자기자본'요건은 기술성장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2022년 실적 개선으로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나, 예기치 않은 해외 사업 진행 지연, 신제품 개발 실패 등에 따른 미래 추정 실적 시현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상기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미래 추정 손익에 대한 상세 내역은 '제1부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예가 적용된 요건 이외에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폐지 될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에는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 후 해당 유예기간 이후에도 당사 제품의 수요 감소 및 경쟁 심화,  신제품 개발 실패 등의 이유로 가시적인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정 손익 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E) 2024년(E) 2025년(E)
매출액 7,644 11,003 20,363 34,626
매출원가 3,022 4,330 8,082 13,704
매출총이익 4,622 6,674 12,281 20,922
판매비와관리비 3,564 4,413 5,988 7,841
영업이익 1,058 2,261 6,293 13,081
영업외수익 399 350 390 495
영업외비용 189 11 11 11
법인세비용 14 572 1,468 2,984
당기순이익 1,253 2,028 5,205 10,580


나.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0년 156.13%, 2021년 11.75%, 2022년 8.88%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중 부채로 계상되었던 전환우선주가  보통주 전환됨으로써 부채비율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후 업종평균 대비 양호한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1년부터 영업활동 현금흐름 개선에 따라 차입금을 전액 상환한 이후 무차입 경영을 유지하고 있어 부채 리스크는 낮은 편입니다.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2년 기준 1,011.13%이며, 2021년 업종평균 180.56% 대비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영업환경의 악화로 인한 실적 부진 및 대외적인 변수, 추가적인 투자로 인한타인자본 조달로 인해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주력제품인 알레르기 다중진단제품의 판매를 기반으로 최근 3개년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으며 재무안정성 관련 주요 재무비율은 업종평균 대비 양호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업종평균
(2021년)

부채비율

8.88%

11.75%

156.13%

70.40%

차입금의존도

- -

6.25%

22.47%

이자보상배율

98.90배

263.32배

적자

1.18배

유동비율

1,011.13%

801.18%

94.47%

180.56%

당좌비율

781.23%

614.24%

75.19%

143.55%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17 1,030 (776) -
(주1) 업종평균 재무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2021년)을 참조하였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C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중소기업)'을 참조하였습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0년 156.13%, 2021년 11.75%, 2022년 8.88%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중 부채로 계상되었던 전환우선주가  보통주 전환됨으로써 부채비율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후 업종평균 대비 양호한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1년부터 영업활동 현금흐름 개선에 따라 차입금을 전액 상환한 이후 무차입 경영을 유지하고 있어 최근 2개년 차입금의존도 비율은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2년 기준 1,011.13%이며, 2021년 업종평균 180.56% 대비 양호한 수준입니다. 향후 공모를 통한 자본 확충, 매출 확대 및 수익성 개선 등을 고려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신제품 개발 및 신규사업 진출 등을 위한 투자비용 및 고정비용 등이 증가할 경우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경기 불황 등에 따른 전방산업 부진 및 영업환경 악화 등에 따라 당사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또는 당사의 계획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해외 진출을 통한 매출처 다변화, 신규 제품 개발 및 적극적인영업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최근 3년간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시현해오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액 증가율은 2021년 20.95%, 2022년 28.81%로 성장하였으며, 이는 러시아 등 해외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당사의 영업이익은 2021년 흑자전환하였으며, 흑자전환 이후 영업이익률은 2021년 10.99%, 2022년 13.84%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 항목에서 인건비성 경비 등 고정비 또는 준고정비성 비용 비중이 높아 매출액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희망공모가액 산정시 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2025년 추정 손익을 적용하였으며, 2025년 추정금액 기준 영업이익률 37.8%는 당사가 희망공모가액 산정시 선정한 유사회사 5개사의 2022년 기준 평균 영업이익률 17.7% 대비 20.1%p높은 수준입니다. 당사의 향후 실제 매출 및 이익 달성 수준은 현재의 추정과 상이할수 있으며, 추정치에 미달할 경우 당사가 예상하는 2025년 영업이익률 37.8%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긍정적인 수익성 지표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가 주력으로 영위하는 알레르기 진단제품 시장의 경쟁 심화, 신규업체의 진입으로 인한 판매량 감소 및 단가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외형 성장, 내부적인 통제 및 관리 미흡등으로 인한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이 상승할 경우에도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사는 향후 인력 채용 계획 및 예상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인건비성 경비를 추정하였으나, 향후 당사의 인력계획이 변동하거나 유사회사 대비 평균급여가 낮아 예상보다 높은 임금상승률이 반영되는 경우 당초 추정한 금액보다 높은 인건비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의 향후 연도별 급여 추정액과 유사회사의 인당 평균급여 적용을 가정한 향후 연도별 급여 추정액은 'IV. 인수인의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 - (2) 항목별 추정근거 - (다) 판매비와관리비 추정근거' 부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알레르기 체외진단용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 및 지속적인 제품 개발을 전개함으로써 최근 3년간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 수익성 지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매출액 7,644

5,934

4,906

매출액성장률 28.81% 20.95% 26.59%
매출총이익 4,622

3,904

2,241

매출총이익률 60.47%

65.79%

45.67%

영업이익(손실) 1,058

652

(901)

매출액영업이익률 13.84% 10.99% 적자
당기순이익(손실) 1,253 (772) (4,451)
매출액순이익률 16.39% 적자 적자


당사는 주력 제품인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해외 진출을 통한 매출처 다변화, 신규 제품 개발 및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최근 3년간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시현해오고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러시아 등을 비롯한 해외매출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당사의매출액성장율은 2021년 20.95%, 2022년 28.8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 연도별 해외매출액 및 비중]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총 매출액

7,644 5,934
4,906

해외매출

3,228 1,154 726

해외매출 비중

42.23% 19.44% 14.80%


당사의 매출총이익률은 2020년 45.67%, 2021년 65.79%, 2022년 60.47%로 연도별로 다소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연도별로 원가율이 상이한 제품 매출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이며, 특히 2020년은 재고자산평가손실액의 매출원가 반영 영향으로 매출총이익률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향후 매출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효과 등에 기인하여, 매출총이익률은 60%이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영업이익은 2021년 652백만원을 기록하여 2020년 대비 흑자전환하였으며, 2022년은 1,058백만원을 시현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률은 2021년 흑자전환 이후 2021년 10.99%, 2022년 13.84%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당사의 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 항목에서 인건비성 경비 등 고정비 또는 준고정비성 비용 비중이 높아 매출액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희망공모가액 산정시 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2025년 추정 손익을 적용하였으며, 당사가 추정한 향후 3개년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추정 향후 3개년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E)

2024년(E)

2025년(E)

매출액 7,644 11,003 20,363 34,626
매출원가 3,022 4,330 8,082 13,704
매출총이익 4,622 6,674 12,281 20,922
판매비와관리비 3,564 4,413 5,988 7,841
영업이익 1,058 2,261 6,293 13,081
영업이익률 13.8% 20.5% 30.9% 37.8%
당기순이익 1,253 2,028 5,205 10,580
당기순이익률 16.4% 18.4% 25.6% 30.6%


2025년 추정금액 기준 영업이익률 37.8%는 당사의 2022년 기준 영업이익률 13.8% 대비 24.0%p 높은 수준이며, 당사가 희망공모가액 산정시 선정한 유사회사 5개사의 2022년 기준평균 영업이익률 17.7% 대비 20.1%p 높은 수준입니다.

당사가 2025년 실적 추정시 적용한 목표 매출 및 예상 비용 등의 수치는 당사의 사업계획상 목표치이며, 당사의 입장에서 판단한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실제 매출 및 이익 달성 수준은 현재의 추정과 상이할수 있으며, 추정치에 미달할 경우 당사가 예상하는 2025년 영업이익률 37.8%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추정 목표 매출 및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IV. 인수인의의견 - 4.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추정 당기순이익산정내역' 부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의 긍정적인 수익성 지표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가 주력으로 영위하는 알레르기 진단제품 시장의 경쟁 심화, 신규업체의 진입으로 인한 판매량 감소 및 단가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외형 성장, 내부적인 통제 및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이 상승할 경우에도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사는 향후 인력 채용 계획 및 예상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인건비성 경비를 추정하였으나, 향후 당사의 인력계획이 변동하거나 유사회사 대비 평균급여가 낮아 예상보다 높은 임금상승률이 반영되는 경우 당초 추정한 금액보다높은 인건비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의 향후 연도별 급여 추정액과 유사회사의 인당 평균급여 적용을 가정한 향후 연도별 급여 추정액은 'IV. 인수인의의견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 - (2) 항목별 추정근거 -(다) 판매비와관리비 추정근거' 부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은 2020년 1,827백만원, 2021년 2,147백만원, 2022년 2,400백만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도별 재고자산회전율은 2020년 3.16회, 2021년 2.99회, 2022년 3.36회로 업종평균인 5.36회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당사는 최근 매출 증가 및 신규 매출처 거래에 대비하여 일정 수량의 재고를 확보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재고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당사의 사업계획대로 주력 제품의 해외수출 증가 및 신제품 판매가 증대되는 경우 매출액 증가율이 재고자산 증가율보다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고자산 회전율 또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당사는 장기체화 및 역마진 제품 및 판매가능성이 낮은 재고자산에 대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로 반영하고 평가충당금을 설정하고있으며, 2021년 이후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비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1년 이상 재고자산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주요 원재료인 알러젠 등의 사용 가능기간이 장기임에 따라 재고자산 진부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 침체, 경쟁 심화 및 당사의 제품 경쟁력 약화에 따른 매출 감소 또는 제품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재고자산 현황 및 재고자산 회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자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업종평균

매출액

7,644 5,934 4,906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반영전 기준)

2,433 2,166 3,074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33 19 1,247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반영후 기준)

2,400 2,147 1,827 -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중

31.40% 36.18% 37.24% -
재고자산 대비
평가충당금 비중
1.37% 0.89% 40.58% -

재고자산회전율

3.36회

2.99회

3.16회

5.36회
주1) 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액 / ((기초 재고자산 + 기말 재고자산)/2)
주2) 업종평균 재무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2021년)을 참조하였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C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중소기업)'을 참조하였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2020년 1,827백만원, 2021년 2,147백만원, 2022년 2,400백만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매출액 증가율이 재고자산 증가율을 상회하여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중은 개선되고 있으나, 연도별 재고자산회전율은 2020년 3.16회, 2021년 2.99회, 2022년 3.36회로 업종평균인 5.36회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당사는 매출 증가 및 신규 매출처 거래에 대비하여 일정 수량의 재고를 확보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재고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당사의 사업계획대로 주력 제품의 해외수출 증가 및 신제품 판매가 증대되는 경우 매출액 증가율이 재고자산 증가율보다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고자산 회전율 또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당사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장기체화 및 역마진 제품 및 판매가능성이 낮은 재고자산에 대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로 반영하고 평가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 대비 평가충당금 비중은 2020년 40.58%, 2021년 0.89%, 2022년 1.37% 수준입니다. 2020년 당사는 코로나 항체진단키트 재고 판매 가능성 불투명 사유로 인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1,247백만원 설정하여 평가충당금 비중이 높았으나, 해당 재고자산 전량 폐기 후 낮은 평가충당금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 연령분석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재고자산 연령분석]
(단위 : 백만원)

과목

2022년말
재고자산

연령분석

평가충당금

3월 미만

3~6월 미만

6~12월 미만

1년 이상

제품

876 626 98 84 68 33

원재료

1,199 152 260 101 686 -

재공품

105 105 - - - -

미착품

133 133 - - - -
서비스부품 120 6 47 20 47 -

합계

2,433 1,022 405 205 801 33
주1) 2022년 말 재고자산 금액은 평가충당금 차감전 기준입니다.


2022년말 기준 전체 재고자산 대비 원재료 비중은 49.3%로 높은 편이며, 이는 대부분의 원재료를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적기 생산 및 납품을 위해서는 과거 대비 다소 많은 원재료를 확보함에 따라 관련 재고자산이 증가한 영향에서 기인합니다. 당사의 경우 1년 이상 재고자산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주요 원재료인 알러젠 등의 사용 가능기간이 장기임에 따라 재고자산 진부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 침체, 경쟁 심화 및 당사의 제품 경쟁력 약화에 따른 매출 감소 또는 제품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매출처 편중 위험

2021년과 2022년 기준, 당사의 주요 고객사 중 상위 3개사의 매출 비중은 각각 전체매출의 약 72.2%와 56.7%를 차지하고 있어 매출처 편중 위험이 다소 존재합니다. 2021년까지 당사 매출은 국내 대리점 3개사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었으나, 2022년에 러시아 등 해외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매출처 편중도가 감소하였습니다. 당사는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외 49개국에 54개의 Agent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해외 영업망을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Agent를 통한 해외 국가별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자연스럽게 매출처 편중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주요 매출처의 품질, 납기 수준, 신제품 개발 등의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매출처와의 관계 악화, 고객사의 매출 부진, 해외 진출 지연 등 기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당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력 제품은 인체용 알레르기 체외진단 제품으로 대부분의 매출이 국내 대리점 및 해외 Agent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각 진단제품별로 개발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의 제품허가를 득한 후 대리점을 통해 대형 의료재단(수탁기관) 및 대형 종합병원에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에서는 각 국가의 Agent를 통해 현지 제품등록 과정을 거쳐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고객사별 연도별 매출액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주요 고객사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A사(국내) 2,135 27.9% 2,778 46.8% 2,605 53.1%
Y사(국내) 984 12.9% 1,187 20.0% 891 18.2%
L사(국내) 442 5.8% 320 5.4% 172 3.5%
B사(해외) 1,213 15.9% 47 0.8% 122 2.5%
기타 2,870 37.5% 1,602 27.0% 1,116 22.7%
합 계 7,644 100% 5,934 100% 4,906 100%


2021년 기준 당사의 주요 고객사 중 상위 3개사는 모두 국내 매출 거래처로 그 비중은 72.2%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해당 3개사의 2022년 매출 비중은 46.6%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3개사의 2022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영향도 있으나, 당사의 러시아 등 해외매출이 2022년에 크게 증가한 영향에서 기인합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외 49개국에 54개의 Agent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해외 영업망을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Agent를 통한 해외 국가별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자연스럽게 매출처 편중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는 주요 고객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술력과 고객 대응력에 있어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주요 매출처의 품질, 납기 수준, 신제품 개발 등의요구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매출처와의 관계 악화, 고객사의 매출 부진, 해외 진출 지연 등 기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당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연구개발 인력 이탈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의료기기 산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특성상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매우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확보한 핵심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한 경쟁우위로 작용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소장을 비롯하여 5개의 연구팀 및 연구지원, 제품개발(RA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연구인력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설계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인력이 이탈할 경우 당사의 사업계획 및 연구개발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여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의료기기 산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특성상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확보한 핵심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한 경쟁우위로 작용합니다. 특히, 당사와 같은 벤처기업은 인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개인이 회사의 연구성과에 미치는 비중이 높은 편으로 주요 연구 인력의 유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 과제가 지연되거나 혹은 개발전략을 수정해야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소장을 비롯하여 5개의 연구팀 및 연구지원, 제품개발(RA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 조직 현황]
이미지: (출처: 프로테옴텍)

(출처: 프로테옴텍)


당사 연구소는 체외진단분야 전문성을 가진 연구원들로 각 분야별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품 인허가 규제 관련 전문 부서인 RA팀을 제품개발부에 편성하여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인허가를 위한 기술문서 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판매중인 제품의 개선 등 업무는 사업부서의 CS팀과 생산부서의 성능개선 담당자들이 현장 밀착형으로 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연구팀은 해당 연구수행 프로젝트에 따라 자체적으로 또는 우수 협력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첨단 기술과 연구경향을 받아들이면서 제품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조직 구성 및 담당 업무]
구분 인원 주요 담당업무

협력 연구기관

대표이사 1명 - 연구개발 총괄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 1명 - 연구소 총괄 -

연구1팀

4명

- 알레르기 다중진단키트 개발
- 동물용 알레르기 다중진단키트 개발
- 한약재 알레르기 진단키트 개발

- 성분 및 약물항원 개발

- 연세대 의대, 경희대 한의대,
- 건국대 수의학과, 서울대 농생명공학과

연구2팀

4명

- 음식 불내성 다중진단키트 개발

- 자가 면역 다중진단키트 개발

- 연세대 의대

- 녹십자 의료재단

연구3팀

3명

- 항생제 감수성 진단키트 개발

- 바이오 센서 및 자동화 검사장비 개발

- 연세대 물리학과
- 연세대 의대 미생물학교설
-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실

연구4팀

3명

- 단백질 마커 개발과 단백질 분석 및 정제 서비스

- 생명공학 연구원
- 연세대 프로테옴센터,
- 한양대 의과대

연구5팀

3명

- 아나필락시스 신속진단키트 개발

- 초유, 소혈청IgG, 신속진단키트 개발

- 코비드19 신속진단키트 개발

- 약물농도 모니터링 신속진단키트 개발

- POCT 제품 연구

- 연세대 의대, 여주시 농업개발센터

-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학과

- 연세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 서울대 의대 보라매병원

RA팀 및
연구지원
4명 - 국내외 인허가, 학술지원, 마케팅 전략
- 연구지원
-


[연구개발 인력 현황]
학력 박사 석사 기타 합계
인원 수(명) 7

12

4

23


당사는 기존의 우수한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외부의 우수 인력 충원을 통해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설계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총 17차례에 걸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통해 임직원의 사기를 고취하는 등 핵심인력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부여
회차
부여대상 부여일 주식의
종류
변동 수량 잔여주식수 행사기간 행사가격
부여 행사 취소
1 임직원 3명 2014.03.25 보통주 14,000주 9,500주 2,000주 2,500주 17.03.25 ~ 24.03.24   833원
2 임직원 8명 2015.07.06 보통주 32,000주 14,000주 18,000주 - 18.07.06 ~ 22.07.06 1,667원
3 임직원 12명 2016.03.25 보통주 55,000주 38,500주 14,000주 2,500주 19.03.25 ~ 26.03.25 2,667원
4 임직원 8명 2017.01.09 보통주 36,000주 11,000주 25,000주 - 20.01.09 ~ 24.01.09 3,500원
5 임직원 1명 2017.05.11 보통주 10,000주 - 10,000주 - 20.05.11 ~ 24.05.11 3,500원
6 임직원 9명 2017.06.29 보통주 15,000주 5,000주 8,000주 2,000주 20.06.29 ~ 24.06.29 4,000원
7 임직원 13명 2018.03.27 보통주 98,000주 18,000주 54,000주 26,000주 21.03.27 ~ 25.03.27 4,000원
8 임직원 2명 2018.08.20 보통주 3,000주 - 3,000주 - 21.08.20 ~ 25.08.19 4,000원
9 임직원 19명 2019.03.25 보통주 40,000주 - 28,000주 12,000주 22.03.25 ~ 26.03.24 7,550원
10 임직원 2명 2019.05.30 보통주 25,000주 - - 25,000주 22.05.30 ~ 26.05.29 6,900원
11 임직원 3명 2019.08.19 보통주 5,000주 - 3,000주 2,000주 22.08.19 ~ 26.08.18 7,450원
12 임직원 10명 2020.03.30 보통주 16,000주 - 10,000주 6,000주 23.03.30 ~ 27.03.29 5,500원
13 임직원 23명 2020.10.23 보통주 64,000주 - 40,000주 24,000주 23.10.23 ~ 27.10.22 13,300원
14 임직원 13명 2021.03.31 보통주 47,000주 - 2,000주 45,000주 24.03.31 ~ 28.03.30 12,000원
15 임직원 18명 2021.10.29 보통주 54,000주 - 1,000주 53,000주 24.10.29 ~ 28.10.28 6,750원
16 임직원 14명 2022.03.29 보통주 35,000주 - 21,000주 14,000주 25.03.29 ~ 29.03.28 4,985원
17 임직원 2명 2022.06.03 보통주 15,000주 - - 15,000주 25.06.03 ~ 29.06.02 4,605원
합 계 564,000주 96,000주 239,000주 229,000주 - -
(주1) 상기 기재된 부여주식수, 행사주식수, 취소주식수, 잔여주식수, 행사가격은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에 따른 수량 및 금액 조정 후 내역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가득기간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에 의거하여부여 취소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을 통해 우수 연구개발인력 확보 및 기존인력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핵심인력의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사업계획 및 연구개발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여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 의료기기법 위반 관련 위험

의료기기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의 범위 제1호에 따라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 방법ㆍ성능이나 효능ㆍ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는 금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면역글로불린검사시약'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함으로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및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벌금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기 행정처분 사항에 따른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기간은 이미 경과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해당 품목의 판매가 가능하며 법원의 약식명령 벌금 판결에 대하여 벌금은 모두 납부 완료하여 종결하였습니다. 당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등 법률 이슈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향후 체외진단 제품 관련 광고등의 홍보를 수행할 경우 법무법인과 자문 계약 등을 통해 법률 위반 요소에 대하여 사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가 체외진단제품 관련 광고를 함에 있어, 의료기기법을 준수하지못한 광고를 하여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당사의 매출 및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의 범위 제1호에 따라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 방법ㆍ성능이나 효능ㆍ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는 금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 '면역글로불린검사시약'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함으로써  2022년 11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료기기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해당 품목(면역글로불린검사시약) 1개월간의 판매업무정지)을 받았습니다. 또한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건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2년 12월 07일 약식명령 벌금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


당사는 2022년 11월 29일자로 의료기기법 위반을 사유로 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행정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사유
2022.11.29 서울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
㈜프로테옴텍 해당 품목(면역글로불린검사시약)
판매업무정지 1개월
(2022.11.30~2022.12.29)
의료기기법 위반


(2) 약식명령 벌금 판결


당사는 상기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건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사유
2022.12.07 서울남부
지방법원
㈜프로테옴텍 벌금 3,000,000원 의료기기법 위반
임국진 대표이사 벌금 3,000,000원


상기 행정처분 사항에 따른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기간은 이미 경과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해당 품목의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 및 대표이사는 약식명령 벌금 판결에 대하여 별도의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았고, 벌금은 2022년 12월에 모두 납부 완료하여 종결하였습니다.

당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등 법률 이슈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향후 체외진단 제품 관련 광고등의 홍보를 수행할 경우 법무법인과 자문 계약 등을 통해 법률 위반 요소에 대하여 사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가 체외진단제품 관련 광고를 함에 있어,의료기기법을 준수하지 못한 광고를 하여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당사의 매출 및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환율 변동 위험

당사는 2022년 매출액 기준 해외 매출액 비중이 약 42.23%로 해외 영업활동에 따른외환위험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당사 주력 제품인 알레르기 체외진단제품의 국내 시장규모는 글로벌 시장 규모 대비 미미한 편으로 해외시장의 적극적인 진출은 당사 사업의 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에 당사는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최근 3개년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손익 및 외화환산손익이 손익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사의 목표 시장이 아시아, 유럽 등 다수의 해외시장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 진출이 점차 확대될 경우 당사의 환율변동 관련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2년 기준 매출액 7,644백만원 중 42.23%에 해당하는 3,228백만원의 매출이 해외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설립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여 글로벌 알레르기 체외진단기기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력과 품질을 확보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당사 제품의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알레르기 체외진단 시장규모는 글로벌 알레르기 체외진단 시장규모 대비 그 규모가 크지 않은 바, 해외시장의 적극적인 진출은 당사 사업의 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에 당사는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3개년 해외매출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매출액

7,644,000 5,934,446
4,906,485

해외매출

3,227,967 1,153,757 726,388

해외매출 비중

42.23% 19.44% 14.80%


당사는 해외 거래처에 대한 매출시 대부분 달러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고 있어 달러화로 표시된 매출채권 등 관련 환율변동위험이 당사의 재무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당사의 외화자산 및 관련 손익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3개년 외화자산 현황]
(단위: USD, EUR, GBP, 천원)

구 분

통화

2022년

2021년

2020년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보통예금 USD 837,777 1,061,715 336,373 398,771 463,021 503,766
EUR 23,340 31,537 79,962 107,337 592 793
GBP 1,730 2,642 - - - -
단기금융상품 USD 812,506 1,029,689 801,678 950,389 - -


[최근 3개년 외환손익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외환차익

221,190 71,109 35,046

외화환산이익

- 38,300 10

외환차손

102,402 28,559 46,584

외화환산손실

72,772 15,466 7,450


환율의 변동은 외화 자산, 부채의 평가 및 결제에 따라 외화환산손익 및 외환차손익을 통하여 회사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도 각 외화에 대한 회사의 기능통화인 원화 환율의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영향]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환율 상승시

환율 하락시

환율 상승시

환율 하락시

환율 상승시

환율 하락시

USD

209,140 (209,140) 134,916 (134,916) 50,377 (50,377)

EUR

3,154 (3,154) 10,734 (10,734) 79 (79)
GBP 264 (264) - - - -


최근 3개년 간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손익 및 외화환산손익이 당사의 손익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당사의 목표 시장이 아시아, 유럽 등 다수의 해외시장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 진출이 점차 확대될 경우 당사의 환율변동 관련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구개발 비용 증가 위험

당사는 면역진단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알레르기 진단제품를 비롯한 다양한 품목군의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당사는 주력 제품인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고집적화 및 제품 라인업 다변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고, 항생제 감수성 진단제품을 비롯한 신규 제품군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2020년 21.26%, 2021년 21.74%, 2022년 15.57%로 2022년 연구개발비 비율은 2021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이는 매출액이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 영향이 큽니다. 당사는 주력 제품인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개발 및 판매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품의 고집적화 및 제품 라인업 다변화, 신규 제품군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비는 대부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실적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성격의 지출이 아니고 고정비적 성격으로 지출되므로 당사가 기술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수익발생이 지연되거나 당사가 출시한 신규 제품의 판매가 부진하는 등 당사의 수익성이 감소할 경우 연구개발비 지출이 당사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투입되는 연구개발비가 당사의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기투입된 연구개발비 회수가 어려워져 회사의 재무성과에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면역진단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알레르기 진단제품를 비롯한 다양한 품목군의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당사 주력 제품인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핵심 기술인 병렬식 라인형 기술(PLA 기술)을 기반으로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고집적화 및 제품 라인업 다변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고, 신규 제품군인 항생제 감수성 진단 및 자가면역 질환 진단 등 다양한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연구개발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최근 3개년 연구개발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업종평균
자산처리 원재료비

-

-

-

-

인건비

-

-

-

-

감가상각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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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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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경비

-

-

-

-

소 계

-

-

-

-

비용
처리
제조원가

-

-

-

63
판관비 1,190 1,290

1,043

464
합 계 1,190 1,290

1,043

527
매출액 7,644 5,934 4,906 8,263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5.57% 21.74% 21.26% 6.38%
(주1) 업종평균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2021년 기준)'을 참조하였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C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중소기업)' 을 참조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2020년 21.26%, 2021년 21.74%, 2022년 15.57%로2022년 연구개발비 비율은 2021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이는 매출액이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 영향이 큽니다. 당사는 주력 제품인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개발 및 판매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품의 고집적화 및 제품 라인업 다변화, 신규 제품군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경상연구비용의 규모 및 경상연구비용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Ⅳ. 인수인의 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다.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 - (다) 판매비와관리비 추정 근거"항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연구개발비는 대부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실적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성격의 지출이 아니고 고정비적 성격으로 지출되므로 당사가 기술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수익발생이 지연되거나 당사가 출시한 신규 제품의 판매가 부진하는 등 당사의 수익성이 감소할 경우 연구개발비 지출이 당사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투입되는 연구개발비가 당사의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기투입된 연구개발비 회수가 어려워져 회사의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경영환경 변화 위험


당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등기임원 및 주요 임원의 경력과 구성으로 보아 충분한 경영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나 주요 임원의 변경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최고경영자 및 주요임원의 교체, 위법행위로 인한 사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 등 현재는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당사의 핵심인력인 최고 경영자나 주요 임원이 교체될 경우 당사의 경영환경에 변화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등기 임원 및 주요 임원의 경력과 구성으로 보아 충분한 경영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 현황은『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 가. 임원 현황』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나 주요 임원의 변경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최고경영자 및 주요임원의 교체, 위법행위로 인한 사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 등 현재는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당사의 핵심인력인 최고 경영자나 주요 임원이 교체될 경우 당사의 경영환경에 변화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카. 내부 정보 관리 미흡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18년 12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이후 공시사항 관련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사항 1건을 제외하고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공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이전상장시 충실한 공시의무이행을 위하여 당사는 관련규정 구비 및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상장 후에는 공시 책임자 및 담당자의 공시전문교육 이수, 전체 임직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할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18년 12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이후 공시사항 관련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사항이 1건 있으며,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 관련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내역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0.01.20 금융감독원 ㈜프로테옴텍 주의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주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3항, 제164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5조 제5호
(주1) 당사는 2018.12.19 코넥스시장에 상장하여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됨에 따라 2018.12.24까지 2017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법정기한이 2일 경과한 2018.12.26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기 제재내역을 제외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코넥스 시장에서 요구하는 주요 공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왔습니다. 현재 당사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위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비고

전무

이사

손순진

경영지원 총괄

신한금융투자 리스크관리부 부서장('89.01~'16.05)

하나금융투자 투자상품실 상무이사('16.06~'20.05)

프로테옴텍 경영지원부 전무이사('21.01~현재)

공시책임자

이사

임기태

재무회계/공시/IR

뉴보텍 기획실 이사('02.01~'20.04)

한컴라이프케어 경영지원실 실장('21.05~'21.08)
프로테옴텍 경영지원부 이사('21.09~현재)

공시담당자

(정)

대리

김현영

회계/결산/공시/IR

프로테옴텍 경영지원부('17.07∼현재)

공시담당자

(부)


당사는 이전상장 이후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코스닥 시장 상장 이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주요 정보의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하여 코스닥협회가 요하는 "코스닥상장법인 표준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참조하여 2022년 02월 11일 내부정보관리규정 을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개정 시에도 임직원에 대한 전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공시전담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었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공시전문성 제고 및 체계적인 공시체제 구축을 위해 손순진 전무에게 공시책임자의 역할을, 임기태 이사 및 김현영 대리에게 공시담당자의 역할을 부여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명한 공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당사는 공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시담당 임직원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장 공시의무 제1절 주요 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등 관련 법률 및 제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 1인 및 공시담당자 2인으로 하여금 공시업무에 대해 상호 점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자공시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를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주요 공시관련 교육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그리고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분쟁에 따른 우발채무 등에 관한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 기술과 관련 특허권 분쟁, 핵심인력의 이탈로 인한 관련 기술의 유출이 발생하거나, 임직원 및 관련자가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입히는 경우 등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주요 시점마다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법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의 분쟁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 분쟁, 핵심인력의 이탈로 인한 관련 기술의 유출이 발생하거나, 임직원 및 관련자가 당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과 관련 된 다양한 종류의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분쟁은 통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매우 큰 규모의 분쟁이 될 경우 큰 규모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주요 시점마다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법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담당 임직원에 대한 법률적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한 바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 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금번 공모주 청약시 일반투자자들은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 회사 현황 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신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라며, 투자설명서 교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요구


투자자께서는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투자위험요소를 검토하시어 투자자 여러분의독자적인 투자 판단을 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을 하기 전 본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사업 영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투자자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영업실적 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일부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당초 예측했던 것과 다를수 있다는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코스닥시장 상장 시 기준가격 산정 관련

당사의 주식은 코스닥시장 매매개시일 전일까지 코넥스시장에서 매매거래가 가능합니다.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시 기준가격은 수요예측을 통해 확정되는 공모가격과 코넥스시장가격[코넥스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매매거래일(거래형성일) 중 최종 30거래형성일의종가 산술평균과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 중 낮은 가격]간의 괴리율이 30% 내외일 경우 코넥스시장가격에 일부 연동되어 산정되기에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식은 2018년 12월 19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이후 현재까지 거래되고 있으며, 동 주식이 최초로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전일까지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장 전후에 관계없이 당사의 일반공모방식에 의한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이 동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면, 금번 공모 이후 코스닥시장 매매개시일 시초가의 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 시 기준가격은 수요예측을 통해 확정되는 공모가격과 코넥스시장가격[코넥스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매매거래일(거래형성일) 중 최종 30거래형성일의 종가 산술평균과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 중 낮은 가격]간의 괴리율이 30% 내외일 경우 코넥스시장가격에 일부 연동되어 산정되어 공모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괴리율이 30% 이상일 경우 공모가격을 코스닥시장 상장시의 기준가격으로 산정합니다.

[ 코스닥시장 매매개시일 시초가 산정 방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제4항 관련)

■ 기준가격 = [(코넥스시장가격 × 모집매출 전 주식수) + 모집매출금액] / 모집매출 후 주식수
■ 호가의 범위 : 90% ~ 200%
※ 코넥스시장가격 : 코넥스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매매거래일(거래형성일) 중 최종 30거래형성일의 종가 산술평균과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 중 낮은 가격

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의 가격 결정을 위한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 산정기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제4항 관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은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가격(원 미만을 절사하여 산출하고, 동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호가가격단위로 절상한다. 이하 같다)에 제3항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원 미만을 절사하여 산출하고, 동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호가가격단위로 절상한다)으로 한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은 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각각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산정방식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가격 등을 산정한다.

1. 신규상장종목
가. 보통주식 한 종목만 신규상장하는 경우
(중략)

(3) (1), (2)에도 불구하고 코넥스시장에서 이전한 종목의 경우 다음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

(가)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이후 모집 또는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 : 코넥스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매매거래일(이하 이 호에서 “거래형성일”이라 한다) 중 최종 30거래형성일의 종가(주식분할, 주식병합 또는 권리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한 가격) 산술평균과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 중 낮은 가격(이하 “코넥스시장가격”이라 한다). 다만, 거래형성일이 30일 미만일 경우에 전체 거래형성일의 종가 산술평균과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 중 낮은 가격

(나)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이후 모집 또는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 [(코넥스시장가격 × 모집ㆍ매출(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 주식수(매출의 경우 매출주식수를 제외한다)) + 모집ㆍ매출 금액]/모집ㆍ매출 후 주식수.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모집 또는 매출시의 가격을 코넥스시장가격으로 하여 산정한다.

1) 거래형성일이 30일 미만인 경우

2) 코스닥시장 상장일 이전 1년간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의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3) 코넥스시장가격이 모집 또는 매출시의 가격보다 100분의 30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중략)

③ 적용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적용비율 중 가장 낮은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1. 최저호가가격 산정시의 적용비율

가. 신규상장종목(공모상장 또는 코넥스시장에서 이전한 종목에 한한다)으로서 보통주식(원주가 보통주식인 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경우 : 90%

나. 그 밖의 종목의 경우 : 50%

2. 최고호가가격 산정시의 적용비율

가. 자본금감소 종목의 경우 : 150%

나. 그 밖의 종목의 경우 : 20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한 평가가격, 최저호가가격 또는 최고호가가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공모가액 산출 관련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가목에 의한 기술성장기업으로, 일반적인 신규상장기업 대비 높은 경영실적을 시현하지 못하고 있는 바 동 규정 제28조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중 제1항제2호의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요건을 면제받았습니다.
또한, 공모가액 산출 시 최근 사업연도 또는 분ㆍ반기 경영실적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신규상장기업과는 달리 당사의 2025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연 20.0%의 할인율로 할인한 2023년 1분기말 현가를 적용하였습니다.
2025년의 추정 당기순이익은 당사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실적이므로 향후 이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에 신규로 발생하는 매출 또는 일부 사업 분야의 급증하는 매출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매출구조와 매우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제시한 (추정)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당사의 과거 영업실적 추이와의 연속성 및 연관성이 적습니다. 당사가 공모가액 산출에 사용한 비교기업의 평균 PER 배수와 연 할인율 20.0%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완벽하게반영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당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인 평가액이 아니며 그 완결성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경기변동, 당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영업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예측, 평가 정보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동가능성이 해당 공모가액 추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가목에서 정하는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일반적인 신규상장기업 대비 높은 경영실적을 시현하지 못하고 있는 바 동 규정 제28조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중 제1항제2호의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 요건을 면제 받았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최근 사업연도 또는 분ㆍ반기 경영실적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신규상장기업과는 달리 당사의 2025년의 추정 당기순이익을 연 20.0%의 할인율로 할인한 2023년 1분기말 현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당사의 추정 영업성과는 별도의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등 외부 공신력을 확보하지 않은 당사의 자체실적이므로, 동 추정실적 산출 시에 활용된 다양한 가정은 당사의 자의적인 기준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종합평가 결과 -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에 당사가 추정하는 향후 경영실적 내역을 기재하였으며, 당사의 요약 (추정)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 2025년 추정(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E) 2024년(E) 2025년(E)
매출액 11,003 20,363 34,626
매출원가 4,330 8,082 13,704
매출총이익 6,674 12,281 20,922
판매비와관리비 4,413 5,988 7,841
영업이익 2,261 6,293 13,081
영업외수익 350 390 495
영업외비용 11 11 11
법인세비용 572 1,468 2,984
당기순이익 2,028 5,205 10,580


당사의 과거 실제 영업성과와 금번 희망공모가격 산출을 위해 추정된 당사의 추정경영성과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상의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범위는 당사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미래 경영성과를 추정하고 비교대상기업의 현재 주가수익비율(PER)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가수익비율(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비율로서 기업 수익력의 성장성, 위험 등의 측면이 총체적으로 반영되는 가장 일반적인 가치평가방법에 해당하며, 회사가 실제 시현하는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평가방식입니다. 그러나, 비교대상기업의 선정 및 배제, 평가방법의 반영 등에 있어 평가자의 자의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주가수익비율 산출 방식이 신규상장기업의 주식가치 평가를 위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가장 합리적이라고간주되는 방법이기는 하나, 방법 자체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완전성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당사는 현재시점의 경영성과가 아닌 미래 추정 경영성과를 토대로 기업가치를 산출하므로, 미래의 추정실적의 달성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의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 기준 현재 본격적인 실적이 시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익을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2025년의 예상실적을 반영하여 공모희망가격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를 통해 상장한 회사의 공모희망가격 산출 방식은 대부분 주가수익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가치에 대한 할인율 및 공모할인율에 대한 적용은 기업별로 상이하며 미래의 예상실적을 적용하는 기간 역시 기업별로 상이합니다.

이에 따라, 금번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방식에 사용된 현재가치 할인율 및 공모할인율등 평가시 활용되는 다양한 지표 및 적용실적에 대한 완결성은 보장할 수 없으며, 금번 당사의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 내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을 필히 참고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 기타위험 - 거'에 기재한 바와 같이 상장 이후 당사의 주식가격은 공모가격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 가능성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 유사성 및 일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비교 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총 5개사(㈜씨젠, ㈜아이센스, 바디텍메드㈜, ㈜나노엔텍, ㈜수젠텍)를 당사의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선정한 기업들이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규모의 차이 및 매출 구성의 상이성,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선정된 기업들이 반드시 적합한 당사 비교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기업규모 및 사업구조, 재무구조, 향후 사업계획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에 따라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있을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시 당사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 기준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 비교기업을 선정하여 공모가액 산출에 적용하였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른 비교회사의 선정은 비교회사의 사업 내용이 일정 부분 당사의 사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가치 평가요소의 공통점이 있고, 본 지분증권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총 5개사(㈜씨젠, ㈜아이센스, 바디텍메드㈜, ㈜나노엔텍, ㈜수젠텍)를 당사의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비교기업의 사업의 내용, 매출실적 및 판매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씨젠

가) 주요 사업의 내용

㈜씨젠은 인체 및 동식물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는 DNA 및 RNA 분석을 통해 질환의 원인을 검출하는 분자진단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회사 매출은 진단시약을 제조/판매하는 제품 매출, 진단장비를 외부에서 도입 후 제품에 맞게 재가공하여 판매하는 상품매출 및 용역 제공 등의 기타 매출로 구성됩니다.
팬데믹 이후, 한 번에 여러 가지 병원체(pathogen)를 동시에 검사하는 멀티플렉스 진단 및현장 진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회사는 멀티플렉스 진단시약에 대한 원천 기술(DPO™, TOCE™, MuDT™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래의 기술은 유전자 증폭 시 타겟 하는 유전자 뿐만 아니라 타겟 유전자와 유사한 유전자까지 동시에 증폭시켜 위양성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회사의 기술은 타겟 하는 유전자만 특이적으로 증폭시켜, 검사 결과의 정확도가 매우 우수합니다.

나) 매출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내역 2022년 2021년 2020년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제품
(분자진단 시약)
국내매출 369,653 43.31% 541,355 39.49% 446,889 39.72%
해외매출 321,183 37.63% 602,009 43.92% 503,606 44.76%
소계 690,836 80.94% 1,143,364 83.41% 950,495 84.47%
상품
(분자진단 장비 등)
국내매출 97,116 11.38% 102,333 7.47% 107,039 9.51%
해외매출 55,288 6.48% 116,366 8.49% 61,678 5.48%
소계 152,404 17.86% 218,699 15.95% 168,717 14.99%
기타 국내매출 74 0.01% 411 0.03% 291 0.03%
해외매출 10,249 1.20% 8,360 0.61% 5,713 0.51%
소계 10,323 1.21% 8,771 0.64% 6,004 0.53%
합 계 국내매출 466,842 54.69% 644,099 46.99% 554,219 49.25%
해외매출 386,719 45.31% 726,734 53.01% 570,997 50.75%
소계 853,561 100.00% 1,370,833 100.00% 1,125,216 100.00%

* 상기내용은 결산조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매출과 해외매출의 구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다) 판매전략

회사의 기본적인 영업 경로는 국내외 협력 대리점 및 해외법인으로, 이탈리아, 중동, 미국,캐나다, 독일,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남아공에 현지 법인 및 지점을 설립하여 지역적 접근 및 직접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100여 개의 대리점을 통해 글로벌 판매망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매출액 중 수출 비중이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영업조직]
회사의 국내영업부서는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검진센터 등을 담당하는 전문대리점과 협업하여 상급병원과 검사수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권역별로 세분화하여 각 지역별 대리점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대리점과 정기적인 영업미팅, 시연, 세미나, 대리점 교육 등을 통해 각 대리점이 독자적으로 회사의 제품 소개와 판매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영업조직]

회사는 이탈리아, 중동, 미국, 캐나다, 독일,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지역적 접근 및 직접 관리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판매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세분화된 100여개 대리점 및 해외법인을 통한 글로벌 영업 네트워크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 병원과 진단센터 등에 탄탄한 영업망을 구축해 각 분야별 권위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시장확대를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2) ㈜아이센스

가) 주요 사업의 내용

㈜아이센스는 2013년 01월 30일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전기화학기술과 바이오센서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용 센서 및 계측기를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주요 사업부문으로는 당뇨병환자 및 정상인 누구나 자신의 혈당수치를 자신이 직접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혈당측정기 부문"과 병원용진단 장비인 "현장진단(POCT)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부문별 주요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주요제품
혈당측정기 부문 혈당측정스트립, 혈당측정기기 등
현장진단(POCT) 부문 전해질/가스 분석장비 및 카트리지, 당화혈색소 분석장비 및 카트리지 등


[혈당측정기 부문]
자가혈당측정기는 당뇨병환자 및 정상인 누구나 스스로 또는 병원에서 혈액 내 혈당(glucose)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진단기로, 혈당측정기기(meter), 혈당스트립(strip) 및 란셋(lancet) 등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진단(POCT) 부문]
현장진단(POCT:Point-of-Care-Testing) 이란 중앙검사실(central laboratory)이 아닌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바로 진행하는 진단검사를 의미합니다.  POCT시장은 혈액분석, 혈액응고, 임신, 감염, 동맥질환 및 암 검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습니다. 주요 고객층은 의료서비스 종사자와 환자들이며, 주요 사용처로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환자들의 경우 주로 자가진단 목적으로 POCT 제품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나) 매출실적

(단위: 백만원)
매출
유형
품목 2022년 2021년 2020년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제품 혈당측정기 및 스트립 208,230 78.63% 185,427 79.60% 158,282 77.70%
전해질/가스 분석기 및
카트리지
11,672 4.41% 11,428 4.91% 9,715 4.77%
혈액응고측정기 및 스트립 17,668 6.67% 14,868 6.38% 22,978 11.28%
상품 혈당 측정기기/ Connector 외 24,536 9.26% 18,919 8.12% 11,174 5.49%
기타 임대 및 자재매출 등 2,731 1.03% 2,292 0.98% 1,559 0.77%
합계 264,837 100.00% 232,934 100.00% 203,708 100.00%


다) 판매방법 및 조건

① 국내판매 : 국내의 경우 OEM/ODM거래선, 총판 및 각 지역별 대리점, 의료기상 등을 통하여 당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결제조건은 대부분 3개월입니다.
② 해외판매 : 해외의 경우 OEM/ODM 거래선, 각 국가별 Distributor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결제조건은 거래초기에는 L/C 또는 T/T in advance로 거래를 하고있으나, 거래기간이 경과하여 신용도가 제고되면 여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거래처를 제외하고 대부분 2개월 이내 결제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3) 바디텍메드㈜

가) 주요 사업의 내용

바디텍메드㈜는 면역진단 부분에서 현장진단용으로 활용되는 카트리지와 진단기기 총 2개 사업부문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문별 주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주요제품
면역진단 카트리지 CRP, PCT, D-Dimer, Vitamin D, Infliximab,
Adalimumab 등 주요질환 진단 카트리지
면역진단 기기 ichroma-II, ichroma-III, AFIAS-6, AFIAS-10 등
현장진단 기기
기타매출 부속품 등


[면역진단 카트리지]
면역진단 카트리지 부문은 감염성, 당뇨, 심혈관, 암, 호르몬 등 각 질환의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90여종의 제품을 전세계 120개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항원진단제품, 타액항원진단제품 등이 추가되긴 했지만, 주요 제품의 매출비중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안정적인 매출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혈관계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BNP와 Troponin-T 진단제품이 추가되었고, 항체치료제의 약물 농도를 모니터링 할수 있는 다양한 TDM(Therapeutic drug monitoring) 진단제품도 개발 및 판매되고 있습니다.

[면역진단 기기]
면역진단 기기 부문은 카트리지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합니다. 전세계에 깔려있는 진단기기를 기반으로 1회성 소모품인 카트리지를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현재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ichroma 계열(ichorma, ichroma II, ichroma III)의 장비는 시간 당 처리할 수 있는 카트리지가 많고 저렴해서 대형병원이나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AFIAS 계열(AFIAS-1, AFIAS-3, AFIAS-6, AFIAS-10)은 전자동 장비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최근 현장진단 부문은 사용의 편리성 및 효율성이 부각되고 있어 AFIAS 계열 매출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매출실적

(단위: 백만원)
매출
유형
품목 2022년 2021년 2020년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제품 면역진단카트리지 97,150 82.28% 133,309 84.53% 117,104 81.25%
면역진단기기 13,469 11.41% 14,426 9.15% 20,660 14.33%
헤모글로빈진단기기 347 0.29% 227 0.14% 192 0.13%
기타 7,111 6.02% 9,745 6.18% 6,175 4.28%
합계 118,077 100.00% 157,707 100.00% 144,131 100.00%


다) 판매방법

회사는 별도의 사전 수주없이 주문과 함께 최적화된 즉시 공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또한 회사는 각 국가별 현지 대리상과의 공급 계약에 따라 시장 및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계 120여개 이상의 국가에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어 매출처 다변화가 안착되어 있으며, 현장진단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과 중국에는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나노엔텍

가) 주요 사업의 내용

㈜나노엔텍은 랩온어칩(Lab-On-a-Chip) 플랫폼 기반의 체외진단 의료기기와 생명공학 연구기기를 개발,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체외진단 의료기기(현장진단, POCT; Point-Of-Care Testing)와 생명공학(Life Science) 연구기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 08월 1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주요제품인 고성능 현장진단 플랫폼인 FREND System의 경우 전립선질환 진단을 위한 FREND PSA와 갑상선질환 FREND TSH, FREND Free T4, 남성호르몬 진단 FREND Testosterone, 비타민D진단 FREND Vitamin D에 대하여 미국 FDA 승인을 득하였으며, 코비드19 진단을 위한 FREND COVID-19 total Ab에 대하여는 미국 FDA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잔존백혈구 분석장비(ADAM-rWBC)와 조혈모세포 분석장비(ADAM-CD34)에 대하여도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ADAM-rWBC는 미국 적십자의 표준 검사장비로 선정되어 공급되기도 했습니다.

생명공학기기는 고성능 형광염색 자동세포 계수기인 ADAM-MC와 ADAM-MC2, 고감도 자동 세포 모니터링 시스템인 JuLi / JuLi Stage, 이미지 기반 자동세포 분석기인 Arthur, 전기천공식 세포 내 유전자 전달 및 삽입 장치인 Neon 등을 연구 개발 및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급증하는 면역세포치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CAR-T 세포 계수에 최적화된 ADAM-CellT 솔루션을 런칭하는 등 시장의 변화에 발 맞추고 있습니다.

나) 매출실적

(단위: 백만원)
매출
유형
품목 주요 품목 2022년 2021년 2020년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생명과학 장비 세포계수장치
 고감도 세포 이미지 분석기
 유전자 전달기 등
3,926 11.15% 1,463 4.09% 5,416 18.39%
소모품 세포 계수 키트 등 7,235 20.55% 6,956 19.44% 3,009 10.22%
체외진단 장비 혈액제제분석기기
 형광면역진단기기 등
1,742 4.95% 2,835 7.92% 2,288 7.77%
소모품 혈액제제분석키트
 형광면역진단키트 등
21,104 59.95% 23,392 65.37% 17,302 58.76%
상품 신속진단키트 등 225 0.64% 162 0.45% 316 1.07%
기타 개발용역매출 외 968 2.75% 976 2.73% 1,112 3.78%
합계 35,200 100.00% 35,784 100.00% 29,443 100.00%


다) 판매전략

회사의 판매방법에는 주문에 의한 직접판매방식, 판매채널을 통한 간접판매방식이 있습니다. (소비자 ↔ 제조사 : 직접판매방식, 소비자 ↔ 딜러 ↔ 제조사 : 간접판매방식) 나노바이오 분야의 국내 시장규모는 전 세계시장의 1%인 관계로 영업력의 대부분을 해외에 집중하여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제품을 알리고, 일본, 영국, 미국 등에 유통망 구축을 통하여 제품의 판매 증가를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및 아시아 지역에 국가별 유통망을 구축하였으며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에 대한 공고한 마케팅 및 지원을 위하여 현지 법인인 자회사 NanoEntek America, Inc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글로벌 바이오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시장 내 유통체계 차별화를 통한 직접 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적극적인 현장관리 및 기술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5) ㈜수젠텍

가) 주요 사업의 내용

㈜수젠텍은 바이오/나노/IT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다중면역블롯(Multiplex ImmunoBlot), 현장진단(POCT, Point-of-Care testing),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Home test)의 세 가지 영역에서 기술 및 제품을 개발, 제조, 사업화하고 있으며, 2019년에 코스닥시장에상장되었습니다.

사업부문 주요제품
다중면역블롯

체외진단시약: 알레르기 검사제품, 자가면역 검사제품 등

체외진단장비: 전자동화/반자동화 면역블롯 장비 등

현장진단

체외진단시약: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 심혈관질환/당뇨/호르몬 정량검사키트 등

체외진단장비: 형광/시분할형광 면역크로마토그래피 측정 장비 등

디지털 헬스케어

체외진단시약: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임신진단키트, 배란진단키트, 여성호르몬 검사키트 등

체외진단장비: 개인용 초소형 신속진단키트 측정 장비


[다중면역블롯]
다중면역블롯은 Lab Test 제품으로 종합 병원이나 검진센터와 같은 진단검사실에서 사용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입니다. 회사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다중면역블롯 체외진단시약 및 장비를 동시에 개발 및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중면역블롯 시약으로는 100종이 넘는 알레르기 원인물질을 진단할 수 있는 알레르기 진단제품(SGTi-Allergy Screen)과 전신성 자가면역질환으로 다종의 항-핵항체 관련 자가항체를 검사할 수 있는 ANA 제품(SGTi-ANA Screen 14S) 등이 있습니다. 자동화 진단장비는 다중면역 진단 스트립과 시약을 자동으로 반응시키고 반응 결과를 분석합니다. 검체 ID 인식과 분주까지 완전 자동화된 장비(S-Blot 3)와 검체 분주를 수동으로 진행하는 반자동화 장비(S-Blot 2, Tenfly Auto)가 있으며 그 밖에 분석 소프트웨어 및 리더기 등이 있습니다.

[현장진단]

현장진단은 중소형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신속하고 간단하게 현장에서 질병을 진단하는 제품입니다. 현장진단 체외진단시약으로는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 및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성 질환(SGTi-flex 라인)과 당뇨, 심혈관질환, 호르몬 정량검사 제품(INCLIX 라인)을 개발하여 사업화 하고 있습니다. 체외진단장비로는 금 나노입자 기반의 면역크로마토그래피 스트립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INCLIX)와 고민감도 시분할형광(TRF) 시스템과 형광을 측정할 수 있는 면역크로마토그래피 분석 장비(INCLIX F-100)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은 일반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체외진단시약으로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임신진단키트 (슈얼리(Surearly) 디지털 임신테스트, 얼리체크 등), 배란진단키트(슈얼리 디지털 배란테스트 등), 여성호르몬검사키트 (슈얼리 스마트 임신/배란/갱년) 등이 있고, 육안으로 확인하는 제품과 초소형 장비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분됩니다. 체외진단장비는 초소형ㆍ저전력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일반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최초/유일하게 개발된 제품입니다. 슈얼리 멀티는 슈얼리 디지털 임신/배란테스트의 리더기이고, 슈얼리 스마트는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 폰과 연동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슈얼리 스마트 프로는 슈얼리 스마트의 성능을 강화시켜 정량분석이 가능한 제품이고, 슈얼리 스마트 플러스는 면역화학 스트립과 생화학 스트립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나)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매출유형 품목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제품매출 내수 78,289 77.21% 2,844 3.68% 1,732 4.19%
수출 23,066 22.75% 74,103 95.99% 39,024 94.37%
용역매출 내수 - - 3 0.00% 579 1.40%
수출 7 - 3 0.00% 4 0.01%
상품매출 내수 18 0.02% 29 0.04% 13 0.03%
수출 19 0.02% 219 0.28% - 0.00%
매출 총계 내수 78,308 77.23% 2,876 3.72% 2,324 5.62%
수출 23,092 22.77% 74,325 96.28% 39,028 94.38%
101,400 100.00% 77,201 100.00% 41,352 100.00%


다) 판매전략

회사의 진단제품의 최종 수요자는 병원이나 검진센터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는 개인환자(또는 피검자)들이며, 국내외 진단기기 전문 유통사를 통해 제품이 공급됩니다. 회사의 진단 제품들은 진단 플랫폼 및 타겟 진단 아이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별/국가별 의료인프라 및 시장 수요에 맞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판매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기 전문 전시회와 질병 관련 학술대회를 통해 최종 고객인 의료기관 관계자들에게 당사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국가별/지역별 유통 파트너를 확보하여 해당 유통 파트너가 국가별/지역별 종합병원과 검진센터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전개
- 의료기관의 초기 기기구매 비용 부담이 큰 분석기기는 저렴하게 공급하고, 진단 시약 공급을 통한 수익으로 수익을 극대화 하는 '프린터-카트리지' 혹은 '면도기-면도날' 비즈니스 모델 전략을 시행할 것임
- 혁신적인 진단 제품의 출시 초기에는 핵심 의료기관과의 마케팅 임상을 통해 임상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제품의 유효성이 검증되고 인지도가 향상되면 거래처를 확대
- 각국 정부 의료당국에서 관리하는 질병의 경우 진단제품이 정부의 질병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대량 보급될 수 있도록 하거나 국민건강보험 권고 제품으로 채택되도록 시도
- OTC 제품은 당사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검색광고와 온라인 마켓 사업자들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을 활동을 전개하고, 글로벌 온라인 마켓을 통해 글로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전개

- 진단 결과를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사 처방으로 연결시켜야 제품 사용에 따른 효용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의사들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


최종 선정한 기업들이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규모의 차이 및 매출 구성의 상이성,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선정된 기업들이 반드시 적합한 당사 비교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기업규모 및 사업구조, 재무구조, 향후 사업계획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에 따라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있을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 및 유사기업의 선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2,874,715주 중 약 46.65%에 해당하는 6,005,424주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입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해당 물량의 매각으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계속보유의무자의 의무보유기간, 우리사주조합의 의무예탁기간, 상장주선인의 매각제한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2,874,715주 중 6,869,291주(공모 후 53.35%)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및 제13조,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상장 후 매각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임국진 대표이사, 정명숙 상무 및 자녀 3인의 보유주식은 4,200,898주(공모 후 지분율
32.63%)이며, 해당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2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최대주주등의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년이지만,임국진 대표이사 등 5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보유주식 대한 의무보유기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윤종복 기타비상무이사 등 임원과 기타친인척으로 구성된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은 920,973주(공모 후 지분율 7.15%)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한편, 당사의 주주 중 서울글로벌바이오메디컬신성장동력투자펀드 외 2개사, 포트원케이프제일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김유삼, 조진원의 보유주식 합계는 2,462,824주(공모 후 지분율
19.13%)이며, 이들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대상자는 아니지만 투자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소유주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자발적 보호예수에 동의하였습니다. 자발적 보호예수 주식수는 1,344,813주(10.45%)이며, 기간별로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 1,118,013주(8.68%), 1년 226,800주(1.76%)입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우리사주조합이 취득(우선배정) 예정인 주식은 48,000주(공모 후 지분율 0.37%, 공모주식수의 3.00%)이며, 해당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예탁됩니다. 단,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주식수는 공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을 위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것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장주선인 키움증권㈜는
48,000주(공모 후 지분율 0.37%)를 취득할 예정이며, 해당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당사의 공모 후 의무보유 주식 및 유통가능 주식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 후 유통가능 및 매각제한물량]
(단위 : 주)
구분 성명 주식
종류
공모후
소유주식수
공모후
지분율
유통가능물량 매각제한물량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기간
최대주주 임국진 보통주 3,079,680 23.92% - 0.00% 3,079,680 23.92% 상장일로부터 2년 주1)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정명숙 외 3인 보통주 1,121,218 8.71% - 0.00% 1,121,218 8.71% 상장일로부터 2년 주1)
윤종복 외 19인 보통주 920,973 7.15% - 0.00% 920,973 7.15% 상장일로부터 1년 주2)
벤처금융 서울글로벌바이오메디컬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외 2개사
보통주 1,686,691 13.10% 843,345 6.55% 843,346 6.55% 상장일로부터 1개월 주3)
전문투자자 포트원케이프제일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보통주 333,333 2.59% 166,666 1.29% 166,667 1.29% 상장일로부터 1개월 주3)
기타주주 김유삼 보통주 226,800 1.76% - 0.00% 226,800 1.76% 상장일로부터 1년 주4)
조진원 보통주 216,000 1.68% 108,000 0.84% 108,000 0.84% 상장일로부터 1개월 주3)
기타 기존주주 보통주 3,642,020 28.29% 3,642,020 28.29% - 0.00% - -
주관사
의무인수분
키움증권㈜ 보통주 48,000 0.37% - 0.00% 48,000 0.37% 상장일로부터 3개월 주5)
공모주주 공모주주(기관 및 일반투자자) 보통주 1,552,000 12.05% 1,245,393 9.67% 306,607 2.38% - 주7)
공모주주(우리사주조합) 보통주 48,000 0.37% - 0.00% 48,000 0.37% 상장일로부터 1년 주6)
총계 보통주 12,874,715 100.00% 6,005,424 46.65% 6,869,291 53.35% - -
주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보호예수 1년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단서조항 의거한 자발적 보호예수를 추가하여 상장일로부터 2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주2)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주3) 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와의 자발적 매각제한 약정에 의해 상장 후 1개월 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주4) 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와의 자발적 매각제한 약정에 의해 상장 후 1년 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주5) 주관사 의무인수분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 합니다.
주6) 금번 공모 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48,000주는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예탁 후 1년 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청약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7) 공모물량 중 수요예측 결과 의무보유확약 기관투자자에 배정된 주식은 306,607주 (3개월 31,881주, 1개월 274,726주)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수 1,152,000주 중 26.6%이며, 상장 후 해당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를 위해 예탁된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개선을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인수ㆍ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상 의무의 이행, 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으로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규정 제16조제1항 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인수ㆍ합병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ㆍ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매각제한물량을 제외한
6,005,424주(공모 후 지분율 46.65%)는 상장일부터 매도가 가능한 유통가능물량입니다. 유통가능물량 중 4,760,031주(공모 후 지분율 36.97%)는 기존주주 보유지분이며 나머지 1,245,393주(공모 후 지분율 9.67%)는 공모물량 1,600,000주(공모 후 지분율 12.43%) 중 의무보유확약 및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을 제외한 물량입니다.

따라서 상장예정주식수 중 기존주주 보유지분 36.97%, 우리사주조합 배정물량을 제외한 공모물량 9.67%가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여 유통물량 출회로 인한 주식가격 하락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최대주주, 벤처금융, 상장주선인 등 의무보유예탁 대상자들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매각제한물량 총
6,869,291주(상장예정주식수 기준 53.35%) 중 상장 후 1개월 시점에서 1,392,739주(상장예정주식수 기준 10.82%), 3개월 시점에서 79,881주(상장예정주식수 기준 0.62%), 1년 시점에서 1,195,773주(상장예정주식수 기준 9.29%), 총 2,668,393주(상장예정주식수 기준 20.73%)가 1년 내 출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장 이후 시점별 추가 출회가능 주식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 이후 시점별 출회가능 주식]
(단위 : 주)
구분 주식수 비율
상장일로부터 1개월 1,392,739 10.82%
상장일로부터 3개월 79,881 0.62%
상장일로부터 1년 1,195,773 9.29%
상장일로부터 2년 4,200,898 32.63%
합 계 6,869,291 53.35%


상기 유통가능 주식수는 수요예측 참여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1개월, 3개월) 여부 및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배정군별 배정주식수가 변경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 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공모주식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유통가능주식수가 변동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수요예측에 따른 공모가격 결정 방식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6년 12월 13일『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  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다.「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는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인 당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5항에 해당하므로 동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은 기준주가보다 30% 이상 할인되어 정해질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으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하여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기준주가(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30% 이내에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 제5-18조 제5항에 의하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수요예측을 통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당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의 확정공모가액은 기준주가보다 30% 이상 할인되어 정해질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해외에서 주권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발행하거나 외자유치 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출자관계에 있는 회사의 구조조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국내에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2.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으로서금산법 제11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이 절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재조정의 일환으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3. 금산법 제12조 및 제23조의8, 「예금자보호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정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책금융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4. 금융기관이 공동(은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을 인가받은 자를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이 회생계획 등에 따라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6.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3자배정증자방식(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가.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이고,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경우

나.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고,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수요예측(대표주관회사가 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공모가격에 대해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매입희망 가격 및 물량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을 통해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공모주식 수 변동 가능 유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 중 100분의 80으로 공모주식수가 결정되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 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 시,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
중 100분의 80으로 공모주식수가 결정되었으니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관투자자 배정 및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 가능성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번 총 공모주식
1,600,000주의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 비율은 우리사주조합 48,000주(공모주식의 3.0%), 일반청약자 400,000주(공모주식의 25.0%), 기관투자자 1,152,000주(공모주식의 72.0%)입니다. 기관투자자 배정주식 1,152,000주를 대상으로 2023년 05월 31일(수) ~ 06월 01일(목) 이틀간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배정하였으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인과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3년 06월 07일(수) ~ 06월 08일(목)에 실시되는 청약 결과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분으로 인수 또는 추첨에 의한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청약자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초과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카. 수요예측 참여 가능한 기관투자자


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가 가능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6년 12월 15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동 규정 제2조 제8호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등도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공모를 위한 수요예측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동 조항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 규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관투자자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 변동사항 미반영 위험

당사는 2022년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 관련 사항은 2022년 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2년 재무제표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K-IFRS 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재무 관련 사항은 위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파. 소수주주권 행사로 인한 소송위험

당사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본 건 공모 이후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인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1.0%(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0.1%(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0.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0.0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주주들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상대로상기와 같은 소송 또는 법원명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 시행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자원이 핵심사업에 집중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 미충족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 제출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며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10월 06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3년 03월 3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에 필요한증권(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을 통해 공모하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7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완료일)까지 주식의 분산(「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당사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경우에는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장예비심사결과


□ ㈜프로테옴텍이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한다) 제6조(상장예비심사 등)에 의거하여 심사('23.03.30)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구비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 다    음 -


□ 사후 이행사항


- 청구법인은 상장규정 제27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만약 청구법인이 신규상장 신청일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8호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28조의 벤처기업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기업 상장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 청구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판단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1) 상장규정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 발행제한, 검찰 고발, 검찰통보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포함)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6) 상장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상장예비심사신청 시에 제출한 내용 등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경우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최근 사업연도의 개별ㆍ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신청인에 대하여 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의 해임ㆍ면직 권고,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상장 심사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의 효력이 불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 상장신청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에 따른합병을 말함),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이 경우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포함)와 그 기재내용의정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이고,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상법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개최).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본 건 공모 후 신규상장신청 제출일까지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상장 이후 공모가 이하로 주가 하락 위험

당사는 코넥스 상장사인 반면, 당사의 주식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금번 코스닥 이전상장을 통해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이므로, 이전상장 이후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이전상장된 이후에 당사 주식의 거래 가격이 금번 공모가격을 하회할 수 있으며, 당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주관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동 주식의 공모가격은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당사의 재무실적, 당사및 당사가 경쟁하는 업종의 과거 및 미래전망, 당사의 경영진, 당사의 과거 및 현재영업, 당사의 미래수익 및 원가구조에 대한 전망, 당사의 발전 현황, 당사와 유사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공개기업의 가치평가, 한국 증권시장의 변동성 여부와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가능성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상 주식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상의 기재사항 및 발행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신고서에 대하여 정부가 본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주권은 정부 및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또한 본 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 주가의 일일 가격제한폭 변경 및 신규상장종목 상장일 변동성완화장치(VI) 미적용

2015년 06월 15일부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되었으며, 2021년 10월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06월 15일부터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 주식의 일일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일 이후 당사 주식의 장중 가격 변동폭이 이전의 공모주 투자 사례 대비 클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 익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변동성완화장치가 없더라도 가격 변동은 기준가의 가격제한폭(±30%) 내로 제한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동성완화장치(VI, Volatility Interruption)]
■ 개요 : 주가 급변 시 ① 거래를 잠시 중단하여 냉각기간(cooling-off)을 부여하고, ② 2분간 호가를 모아 ③ 일시에 하나의 가격을 체결(단일가매매) 후 ④ 거래 재개

■ 목적과 세부 발동방식에 따라 ① 동적VI, ② 정적VI로 구분
① 동적VI :  유동성이 적은 상황에서 특정 호가에 의한 수급 불균형, 주문 착오 등으로 야기되는 일시적인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
② 정적VI : 여러 호가로 누적된 보다 장기간의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


러.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임국진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은 보통주 5,121,871주(공모 후 39.78%)를 보유하게 됩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모 후 최대주주인 임국진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은 보통주 5,121,871주(공모후 39.78%)를 보유하게 됩니다. 지배주주는 당사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주주권 행사를통해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등 공모 전/후 보유지분 현황]
(단위 : 주)
주주명 종류 공모 전 공모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임국진 보통주 3,079,680 27.43% 3,079,680 23.92%
특수관계인(24인) 2,042,191 18.19% 2,042,191 15.86%
최대주주등 합계 5,121,871 45.62% 5,121,871 39.78%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머.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3년 05월 31일(수) ~ 06월 01일(목)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 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3년 06월 07일(수) ~ 06월 08일(목)에 일반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3년 05월 31일(수) ~ 06월 01일(목)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은 가격 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3년 06월 07일(수) ~ 06월 08일(목)에 일반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 집단소송으로 인한 소송 위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국내 법규로 인해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집단적으로 0.0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 관련 조항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혹은 투자설명서의 허위기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혹은 시세 조정 행위에 따른 손해, 그리고 회계감사인에게 회계 부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충실히 작성하며 공시하고 기타 제반 공시사항에 대해 적시성과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리스크를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집단소송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되어 집단소송의 피고로 지목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의 지출이 수반될 수 있으며 사업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및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 "초과배정옵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11조 일반투자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Put-Back Option)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를 부여하지 않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22년 3월 10일자 동 규정 제11조(무보증사채 대표주관계약의 체결 등)은 상기 내용과 관련이 없는 조항이며, 제10조3(환매청구권)에 명시된 환매청구권에 대한 내용은 과거 제11조의 규정이 모든일반청약자를 대상으로 부여됐던 것과 달리 이익미실현기업의 상장 등 특정요건을 만족한경우에 한하여 부여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2016년 12월 13일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 주식에 대한 초과 청약이 있을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사로부터 추가로 공모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초과배정옵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기재하지 않은 경우
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다. 제1항제5호의 경우: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익미실현 기업(외국 기업을 제외한다)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하는 주관회사가 해당 이익미실현 기업의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한 실적이 있고, 자신이 상장을 주관한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일부터 3개월간 종가가 제2항제2호에서정하는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해당 주관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이전 6개월간 코넥스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이고,「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2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거래형성률이 80% 이상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외국 기업을 제외한다)의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인수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어. 상장주선인 주식 취득 관련 사항

상장시 공모 주식 1,6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48,0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상장 이후의 주식수 12,874,715주0.37%이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상장 후 3개월간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며, 동 주식은 상장일 이후 3개월간 유통이 제한되나 이후에는 시장에 바로 출회 가능하며 이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공모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이를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사모의 방법으로 인수하고 3개월 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이하 "의무인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⑤ 상장주선인은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신규상장신청일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의 상장신청인의 주식을 모집·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 방법과 취득 수량의 산정기준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1.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6개월 동안 의무보유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하고,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국내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3개월 동안의무보유할 것

2. 상장신청인이 외국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할 것

가. 제30조제1항제2호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기술성장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5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 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나. 가목 이외의 외국기업: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을 상장일부터 1년 동안의무보유할 것. 이 경우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매 1개월마다 최초에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까지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42항에서 정의하는 대형법인(상장신청일 현재 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법인)일 경우 동 규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은 인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번
확정공모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준시가총액(의무인수제외)은 약 577억원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정의하는 대형법인의 기준을 미충족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기준시가총액 = 상장신청일 현재 주식의 종목별 상장예정주식수 x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가격

※ 대형법인 : 상장예비심사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장신청일 현재 기준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법인



저. 미래예측진술의 포함

본 증권신고서는 향후 사건에 대한 당사 경영진의 현재 시점(내지 별도 시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의 예상을 담은 미래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예측진술은 실제로는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 수치들은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의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미래예측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향후 사건에 대한 당사 경영진의 현재 시점(내지 별도 시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의 예상을 담은 미래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예측진술은 실제로는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들 요인 및 불확실성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일반적인 경제, 사업 및 정치적 상황
-   규제, 입법 및 사법 관련 전개사항

-   금리 및 환율 변동

-   당사 관련 산업 경쟁구도 변화

-   금융시장 상황 및 국내외 정세의 변화


상기 요인 및 기타 불확실성과 관련된 일부 기업정보공시는 그 특성상 추정치에 불과하며,이같은 요인이나 불확실성 중 하나라도 현실화되는 경우 실제 결과는 과거 실적은 물론 추정치, 예상치와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감소, 비용 증가, 자본비용 증가, 자본투자 지연, 실적 개선 예상치 달성 실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정보 취득, 미래 사건 발생 등과 무관하게 미래예측진술을 갱신 하거나 수정할 의무가 없으며 이와 같은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본 신고서의 공개일자 기준으로 작성된 미래예측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장기화 시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 상황이 일반적으로 안정화되고 개선되었지만,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세계 각 국의 영토, 무역 분쟁, 외교 정책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악화는 당사의 사업,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하여, 자연 재해 또는 인공재해가 발생하여 소비심리가 악화되는 등 글로벌 경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커.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위험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는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청약자가 청약경쟁률을 토대로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거나 적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금납입액 또는 환불액이 청약경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에 의거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1. 일괄청약방식 (금번 공모에서 적용)
(청약) 현행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
(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 수요가 일정물량에 미달하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만큼 배정
2. 분리청약방식
(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
(배정)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 동일한물량*을 배정하고, 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 증거금 부담을 감안하여 청약자별 최대 배정가능 수량을 설정ㆍ안내할 필요
3. 다중청약방식
(청약)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 시 사전에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하며, B군 청약자는 A군 수요량을 초과하는 첨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
(배정)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배정, 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 (예시) A군(10주, 20주, 30주), B군(30주이상(직접입력)) 중 하나를 선택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는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나머지 물량을 비례방식으로 배정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청약경쟁률을 토대로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거나 적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금납입액 또는 환불액이 청약경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⑪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인수한 공모주식 중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균등방식 배정 또는 비례방식 배정의 배정수량 보다 해당 배정방식을 선택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수량이 적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1.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중 어느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에 미달하고 다른 한쪽의 청약수량은 배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수량이 미달한 쪽의 잔여주식을 초과한 쪽에 배정하도록 할 것
2.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모두 청약수량이 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각각의 청약수량까지 배정하고 잔여주식을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회사가 취득할 것
⑬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제11항에 따른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과 수량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며, 인수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간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터. 공모자금의 사용계획 관련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신주모집금액에서 발행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입금의 사용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당사의 결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공모 자금은
6,904백만원(확정공모가액인 4,500원 기준)으로 예상됩니다(인수수수료와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또는 당사 주주에게 유리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시설(설비)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분ㆍ반기 보고서 상 「III.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가 희석화 위험

당사는 17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에게 부여하였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되지 아니한 잔여 주식매수선택권은 229,000주입니다.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될 경우 추가적으로 발행될 보통주 229,000주는 상장예정주식 12,874,715주의 약 1.78% 입니다.

동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될 경우 상장 이후 상장주식수가 증가할 수 있으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정관 제10조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 요약]

회차

주식

종류

최초 부여

주식수

조정 부여
주식수
주1)
취소
주식수
주2)
행사
주식수

미행사

주식수

행사

가격
주3)

부여일

행사 기간

1차

보통주

7,000주 14,000주 2,000주 9,500주 2,500주 833원 2014.03.25 2017.03.25
 ~2024.03.24

2차

보통주

16,000주 32,000주 18,000주 14,000주 - 1,667원 2015.07.06 2018.07.06
 ~2022.07.06

3차

보통주

55,000주 55,000주 14,000주 38,500주 2,500주 2,667원 2016.03.25 2019.03.25
 ~2026.03.25

4차

보통주

36,000주 36,000주 25,000주 11,000주 - 3,500원 2017.01.09 2020.01.09
 ~2024.01.09

5차

보통주

10,000주 10,000주 10,000주 - - 3,500원 2017.05.11 2020.05.11
 ~2024.05.11
6차 보통주 15,000주 15,000주 8,000주 5,000주 2,000주 4,000원 2017.06.29 2020.06.29
 ~2024.06.29
7차 보통주 98,000주 98,000주 54,000주 18,000주 26,000주 4,000원 2018.03.27 2021.03.27
 ~2025.03.27
8차 보통주 3,000주 3,000주 3,000주 - - 4,000원 2018.08.20 2021.08.20
 ~2025.08.19
9차 보통주 40,000주 40,000주 28,000주 - 12,000주 7,550원 2019.03.25 2022.03.25
 ~2026.03.24
10차 보통주 25,000주 25,000주 - - 25,000주 6,900원 2019.05.30 2022.05.30
 ~2026.05.29
11차 보통주 5,000주 5,000주 3,000주 - 2,000주 7,450원 2019.08.19 2022.08.19
 ~2026.08.18
12차 보통주 16,000주 16,000주 10,000주 - 6,000주 5,500원 2020.03.30 2023.03.30
 ~2027.03.29
13차 보통주 64,000주 64,000주 40,000주 - 24,000주 13,300원 2020.10.23 2023.10.23
 ~2027.10.22
14차 보통주 47,000주 47,000주 2,000주 - 45,000주 12,000원 2021.03.31 2024.03.31
 ~2028.03.30
15차 보통주 54,000주 54,000주 1,000주 - 53,000주 6,750원 2021.10.29 2024.10.29
 ~2028.10.28
16차 보통주 35,000주 35,000주 21,000주 - 14,000주 4,985원 2022.03.29 2025.03.29
 ~2029.03.28
17차 보통주 15,000주 15,000주 - - 15,000주 4,605원 2022.06.03 2025.06.03
 ~2029.06.02
합계 541,000주 564,000주 239,000주 96,000주 229,000주 - - -
(주1) 2015.08.07. 액면분할(1,000원→500원)을 반영하여 조정되었습니다.
(주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가득기간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에 의거하여 부여 취소하였습니다.
(주3) 행사가격은 2014.05.27 무상증자(100%), 2015.08.07 액면분할(1,000원→500원), 2016.08.05 무상증자(50%), 2020.07.22 무상증자(100%)를 반영하여 조정된 수량, 가격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과 행사가격은 상기와 같으며, 동 주식매수선택권이 일시에 행사되어 주식이 유통될 경우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의 주식매수선택권이 모두 행사되어 지분이 희석될 시, 당사의 지분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희석가능한 주식 반영 시 지분율 변동 현황]
(단위 : 주)
구분 공모 전 공모 후 희석가능
주식매수선택권
희석가능주식 반영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등 5,121,871 45.62% 5,121,871 39.78% 137,500 60.04% 5,259,371 40.14%
5%이상 소유주주
1,458,972 13.00% 1,458,972 11.33% - 0.00% 1,458,972 11.13%
1%이상 소유주주 1,716,824 15.29% 1,716,824 13.33% - 0.00% 1,716,824 13.10%
기타전문투자자 145,387 1.30% 145,387 1.13% - 0.00% 145,387 1.11%
기타소액주주 2,783,661 24.79% 2,783,661 21.62% 91,500 39.96% 2,875,161 21.94%
공모주주 - 0.00% 1,600,000 12.43% - 0.00% 1,600,000 12.21%
의무인수분 - 0.00% 48,000 0.37% - 0.00% 48,000 0.37%
합계 11,226,715 100.00% 12,874,715 100.00% 229,000 100.00% 13,103,715 100.00%
(주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희석가능 주식수는 보통주 229,000주입니다.
(주2)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한 희석가능 주식의 지분율은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2022.12.31) 기준으로 산출된 지분율입니다.
(주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중 임원(등기 및 미등기)은 최대주주 등에 포함하였으며 그 외 인원은 기타소액주주에 포함하였습니다.


당사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를 산정함에 있어 당사의 희석가능 주식수에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능 주식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될 경우 상기와 같이 당사 주식의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니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의 변경에 따른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에 대해서는 일반청약자에게 25% 이상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인과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1일 이후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에 대해서는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개정사항 】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의 합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45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본 장은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의거, 금번 공모주식의 인수인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 이므로 문장의 주어를 "당사", "키움증권㈜"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의 경우에는 "동사", "회사"로기재하였습니다.

■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을 통하여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여부 및 상장과정에서의 공모희망가액 제시범위(공모가 밴드)산정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범위로 한정됩니다.

■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프로테옴텍에 대한 기업 실사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인수인이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주식의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가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분석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 가지 내/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평가기관

구       분

증 권 회 사 (분 석 기 관)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키움증권㈜

00296290



2. 평가의 개요


가. 개요


기업실사(Due-Diligence) 결과를 기초로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프로테옴텍의 보통주식 2,000,000주를 총액인수 및 모집하기 위하여 동사의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사업연도의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등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동사의 사업성, 수익성, 재무안정성 및 기술성 등에 대하여 기업실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실사를 통한 리스크요인들을 주식가치 산정에 반영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나. 기업실사 이행상황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프로테옴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동사에 대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행하였으며, 동 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주관회사 실사담당자

소속

직책

성명

실사업무분장

참여기간 기업금융 경력

키움증권㈜

기업금융본부

상 무

구성민

기업금융본부 총괄

2022.01.19~2023.04.03 28년

기업금융본부

상 무

이재원

기업금융본부 ECM총괄

2022.01.19~2023.04.03
28년

기업금융 2팀

이 사

구본진

IPO 실사 총괄

2022.01.19~2023.04.03
21년

기업금융 2팀

과 장 문창진

IPO 실사 책임자

2022.01.19~2023.04.03
6년

기업금융 2팀

대 리

정다슬 IPO 실사 담당자 2022.01.19~2023.04.03
4년

기업금융 2팀

대 리 한민호 IPO 실사 담당자 2022.01.19~2023.04.03
3년


(2) 발행회사 실사 참여자

소속

성명

담당업무

- 대표이사 임국진 경영 총괄
경영지원부 전 무 손순진 경영지원 총괄
생산본부 전 무 최동섭 생산본부 총괄
국내사업부 전 무 정희석 국내영업 총괄
해외사업부 전 무 조옥환 해외영업 총괄
연구개발본부 상 무 최연식 연구개발 총괄
경영지원부 이 사 임기태 경영지원
경영지원부 대 리 김현영 회계,세무, 공시
경영지원부 사 원 박가영 자금


(3) 기업실사 항목

항 목 세부 확인사항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가. 당 증권 관련 정관상 근거, 청약방식, 발행가액, 발행절차 등 관련 법규를 준수여부 확인

나. 당 증권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용 확인

다. 당 증권 발행가액의 적정성 검토

라. 일반공모의 경우 공모기간과 청약방식, 최저청약금액 등이 일반투자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

마. 주주배정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등 주주 보호방안이 있는지 여부

바. 발행회사 주식의 최근 시세가 액면가 이하이고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상인 때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과 청약예정자 사이에 손실보전 등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가. 당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주인수권, 의결권, 배당 등의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확인
나. 정관이나 관계법령에 회사의 지배권 변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금지조항 등 특별한 조항의 존재 여부

투자위험요소

가. 발행회사의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이 증권신고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여부 검토

자금의 사용목적

가. 투자대상의 실재성이 있고 자금사용 예정시기, 소요자금 산출근거, 청약미달 시 자금집행 우선순위, 미달자금 충원계획 등이 구체적인지 여부

나. 기존에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공시서류에 기재된 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다. 발행회사가 과거에 횡령 등이 발생했거나, 조달자금 사용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라. 자금사용처가 신규사업 진출이나 타법인주식 취득인지 여부

경영능력 및
투명성

가.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주식보유 형태(담보 제공여부 포함), 잦은 경영진 변경, 경영권 분쟁,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나.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있고 이에 대한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의 중요성과 업무 관련성에 비추어 회사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최대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시스템(조회시점의 과세유형 및 휴면여부, 폐업일자 등) 등을 통해 실재성을 확인할 것

라.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함) 지분 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이 타당한지 여부

마. 사외이사 선임, 경영지배인 선임, 이사진의 계열회사 이사 겸직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바. 최근 경영진이 변경된 경우 선임배경과 과거 근무경력(근무한 회사의 상장폐지 등 특기사항 포함), 형사처벌 내역 등에 비추어 회사 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정관상 이사회 의결정족수 강화, 이사 해임요건 강화 등 경영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경우 효율적인 경영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아. 공시된 임원 외 고문, 회장, 부회장, 부사장 등 사실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가 최근 3년 중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내부통제절차 등에 명시된 관련근거가 있고 거래사유가 타당하며 거래조건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와 겸직회사간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이사회 의결 절차를 준수하는 등 거래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카. 사내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절차가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문서화되어 있는지 여부

타. 사내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마련 및 운영이 타 기업사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파. 법인인감, 통장, 어음용지, 수표 등의 관리책임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업무분장 원칙에 따라 관리되는지 여부

하. 과거에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경우 유출 자금의 회수방안,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개선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거. 이사회 운영실태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 원본 관리자와 관리대장 관리자가 분장되어 적절히 작성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너.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회사의 개요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 확인

나. 최근 1년간 자본금의 변동내용 확인

사업의 내용

가.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의 경쟁상황, 시장규모, 성장주기(Life Cycle), 정부규제 등 검토

나.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기재내용과 경쟁업계가 제출한 정기보고서 등의 기재내용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다. 신성장산업, 바이오산업, 녹색기술산업 등 기술평가가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기술평가를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라. 평판 리스크 존재 여부와 존재하는 경우 리스크 관리방안 검토

마. 사업의 수주현황, 수주조건 변경 추이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바.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증가 추이, 주요 거래처의 신용등급 변동내역, 채권회수 추이 등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주된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특정 거래처에 의존하는 경우 거래기간, 조건, 마진율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지속 가능성 여부

아. 발행회사가 유전사업, 바이오사업, 대체에너지사업 등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불확실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존재 여부

자. 발행회사가 기존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사업추진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해외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카.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수출입 거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재무지표(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성장성지표, 활동성지표 등)의 연간추이를 동일, 유사업종의 타 기업들과 비교하여 발행회사의 재무 위험요인을 검토

나. 발행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중요성이 있는 투자가 있었거나 있을 예정인 경우 투자의 진정성과 투자자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인지 여부

다. 차입금(회사채 포함) 규모가 클 경우 차입금 만기구조(조기상환 포함), 유동성, 차입금 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상환 불이행위험 가능성(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가정)을 검토

라. 발행회사가 지급보증, 담보제공, 파생상품, 어음 등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무안정성의 악화 가능성 검토

마.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구조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존재 여부

바. 자본잠식 해소 등을 위해 출자전환을 하거나 채무면제, 채무재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이면약정이 있는지 여부

사. 현금흐름 구조에 비추어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응방안 존재 여부

아. 신용등급이 최근 3년 내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이로 인해 향후 자금조달계획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 검토

자. 재무정보에 활용된 재무제표의 기준일 및 단위, 기준통화가 통일되었는지 여부

차. 출자회사 등 관계회사와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대여금,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사유와 충당금 설정 추이에 비추어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카. 자금 대여처가 원리금을 미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와 대여처 간 관계 파악 및 채권회수 방안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여부

타. 차, 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발행회사의 경영자 및 내부통제관리자, 감사와의 면담을 하였는지 여부

파. 타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

하. 타법인이 비상장회사이거나 해외소재 회사인 경우 기존 회사운영 자금의 사용내역과 재무정보에 대해 신뢰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거. K-IFRS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재무구조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너. 발행회사가 최근 3년간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을 통해 매출, 이익 등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최근 3개년간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 받은 사실 여부 검토 및 발생 시 이에 대한 재무위험성 검토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 또는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유무 검토

나.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또는 전환권 행사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한 경영권 안정화 방안 마련 여부 검토

다. 최근 1년간 최대주주 변동내역 확인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경영능력 및 투명성' 항목 검토로 갈음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가. 감사보고서상 관련 거래 내역의 기재 내용 검토

나. 거래조건이 다른 거래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지 여부

다. 금전거래의 경우 자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적정한 충당금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라. 비상장 당시 지급한 대여금이 상장 후 만기 연장되었는지 여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유통주식수 증가(전환 및 행사가능 주식 포함) 및 자기주식 처분 등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가능성 검토

나. 최근 특수관계자 등에 대해 발행한 주식, 주식관련증권, 주식매수선택권 등과 관련하여 별도 약정이나 옵션부여 여부

다. 최근 제3자 배정자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경우, 제3자 배정자의 실재성 및 증자 참여의 진정성 등 검토

라. 발행회사의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 해당 가능성

마. 발행회사가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바. 발행회사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여부

사. 발행회사의 정기보고서가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경우 주요 종속회사와 관련된 위험요인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아. 발행회사의 소송 및 분쟁 내역 등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의 횡령, 배임 등 회사의 재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소송이 있는지 여부

차. 발행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현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정보(과거 공시나 언론보도 등)가 검증시점에 잘못 알려져 있거나 그 내용이 변동된 경우가 있는지 여부


(4) 기업 실사 일지

구분 일시 기업실사내용 및 진행사항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인수의뢰 및
대표주관계약 체결
2022.01.19

▶코스닥상장을 위한 공모주식 인수의뢰 및 대표주관계약 체결

Kick-off Meeting,
대표이사 및 주요
경영진 면담

2022.01.25

▶ 상장 실무자 소개 및 면담 진행
▶ 연혁, 사업분야, 비전, 기술수준 사유 등 회사소개
▶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게 된 경위

▶ 실사 및 상장일정 협의

1차 실사 2022.02.21
~
2022.03.11

▶ 외형요건 검토

▶ 요청한 실사자료 목록화 및 주요 문서 개관

- 일반사항 :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정관, 내부규정,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사록 등

- 자본 : 설립 후 자본금 변동내역, 주주명부 등

- 조직/인사 : 조직도, 부서별 임직원현황, 임원 겸직현황 및 임원변경사항 등

- 영업/마케팅 : 주요 거래처 및 제품별 매출 현황, 경쟁상황, 주요 계약서 등

- 연구개발 : 연구개발 인력 현황,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등

- 재무 : 감사보고서,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자금 현황 등

연구소 및 각 사업부 설비 현황 실사 2022.03.25

▶ 각 사업부별 연구 및 기술개발 현황 등에 대한 실사

- 연구소, 영업, 구매 등

▶ 각 사업 분야별 연구 개발 로드맵에 대한 질의 응답 진행

2차 실사 2022.04.11
~
2022.04.29

▶ 회사 사업 내용 이해

- 사업의 내용, 영업현황, 핵심경쟁력 브리핑, 알레르기 진단 산업의 이해

▶ 회사 내부통제 시스템 파악
- 지배구조(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관계회사 현황 및 거래 관계 파악
- 인사규정, 이사회운영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파악
-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검토

3차 실사 2022.05.09
~
2022.05.13

▶ 회사 매출/외주에 관한 사항

- 주요 매출/외주처 파악 및 검토, 매출/외주 관련 인터뷰 및 증빙 검토

▶ 주요 경영진에 대한 Management DD 실시

- 주요 경쟁 상황, 영업리스크 및 거시 변수와 관련된 위험

- 회사 고유 리스크 및 대처 방안, 법률적 위험요소

4차 실사 2022.06.07
~
2022.06.17

▶ 기술성평가 대비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자문 및 검토

5차 실사 2022.07.14
~
2022.07.20

▶ 2022년 반기검토 관련 이슈사항 점검

▶ 벨류에이션 방법 및 근거 등에 대한 논의

▶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관련 필요한 제반사항 자문

▶ 회사의 외형요건 및 질적요건 검토, 영업위험 평가

▶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정비 및 구축 진행 현황 파악

6차 실사 2022.08.22
~
2022.08.26

▶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관련 자문 및 검토

▶ 추정 등 벨류에이션 방법과 제반 가정 요소 등에 대한 검토 및 논의

▶ 2022년 반기검토 재무실적 확인

▶ 회사의 외형요건 및 질적요건 검토, 영업위험 평가

▶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한 정비 및 미비 사항의 최종 구축 예정 스케쥴 확인

7차 실사 2022.09.13
~
2022.09.16

▶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관련 자문 및 검토
- 신청서 본문 검토 및 수정
- 상장주선인의 기업실사보고서/DD Checklist 작성

▶ 회사 외형 요건 및 질적 요건 검토, 영업위험 평가

▶ 실사 보고상 이슈사항에 대한 회사측 대응방안 파악

▶ 보호예수 관련 추가 설명
▶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 관련 자문

▶ 벨류에이션 1차 산출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추가 보완사항 협의

8차 실사 2022.09.26
~
2022.10.05

▶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작성 관련 자문 및 검토
- 신청서 본문 검토 및 수정
- 상장주선인의 기업실사보고서/DD Checklist 작성

▶ 개선 권고 사항의 정비 최종 점검 확인

▶ 상장예비심사신청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2022.10.06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상장예비심사 대응 2022.10.06
~
2023.03.29
▶ 거래소 심사대응
▶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이후 주요 경영 및 영업활동 변동사항 검토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예비심사 승인
2023.03.30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예비심사 승인
증권신고서 작성 2023.03.13
~
2023.04.03

▶ 증권신고서 작성내용 실사, 투자위험요소 점검
▶ 2022년 온기 실적 검토

▶ 유사회사 검토 및 희망공모가액 확정

▶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일정 협의

총액인수 계약 체결 2023.04.04 총액인수 계약 체결
증권신고서 제출 2023.04.04 증권신고서 제출



3.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가. 영업상황

 

(1) 시장의 규모 및 산업의 성장잠재력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알레르기 체외진단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으며, 향후 항생제 감수성 진단제품, 자가면역질환 진단제품 등의 신사업군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글로벌 체외진단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군은 체외진단 검사기기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Global In Vitro Diagnostic Market, BIS Research 레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체외진단 검사기기 시장규모는 2019년 기준 655억 7,500만 달러로 2030년까지 5.06%의 연간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글로벌 체외진단 검사기기 시장규모 및 전망

글로벌 체외진단 검사기기 시장규모 및 전망

(출처: Global In Vitro Diagnostic Market, BIS Research, 2020)


국내 체외진단 검사기기 시장의 경우 전세계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아시아-태평양(오세아니아 포함) 시장을 기준으로 약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12억 8.800만달러에서 2030년 21억 6,930만 달러수준으로 매년 4.75%의 평균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지: 국내 체외진단 검사기기의 시장규모 및 전망

국내 체외진단 검사기기의 시장규모 및 전망

(출처: Global In Vitro Diagnostic Market, BIS Research, 2020)


(가) 알레르기 진단 시장

 

1) 글로벌 알레르기 체외진단 검사시장 규모

 

동사의 주력사업인 알레르기 체외진단 검사시장의 경우 2018년 기준 7억 5,310만 달러에서 2024년 12억 8,900만 달러로 매년 9.37%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는 평균 10.07%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지: 글로벌 알레르기 체외진단 검사시장 규모 및 전망

글로벌 알레르기 체외진단 검사시장 규모 및 전망

(출처: Global Allergy in vitro diagnostics Market, Mordor intelligence, 2019)


현재 알레르기 진단시장은 알레르기 치료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조기진단 및 예방의 필요성, 환경오염 증가로 인한 알레르기 환자수 증가, 헬스케어 비용 지출 증가, 알레르기 진단의 보험채택률 증가 등으로 인한 시장규모가 연 10% 수준의 성장률로 고성장 중입니다.

 

글로벌 알레르기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시장은 북미시장이며, 그 다음으로 유럽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 성장국가들은 경제수준의증가와 함께 알레르기 진단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이며, 반면 저개발 국가의 경우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국내 알레르기 체외진단 검사시장 규모

 

국내시장의 경우 2018년 기준 1,784만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여 세계 시장의 약 2.4%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3,079만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여 매년 9.53%의 고속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미지: 국내 알레르기 체외진단 검사기기 시장규모 및 전망

국내 알레르기 체외진단 검사기기 시장규모 및 전망

(출처: Global Allergy in vitro diagnostics Market, Mordor intelligence, 2019)


국내의 경우 알레르기 검사의 시행 건수는 MAST(Multiple Allergen Simultaneous Test, 다중알레르기항원 동시검사법) 검사기준 2010년 약 22.4만건에서 2021년 약 92.4만건으로 4배 가까이 성장하였습니다.

[국내 MAST(다중알레르기항원 동시검사법) 검사건수 현황]

구분

2010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MAST 검사건수(건)

224,738

629,792

726,393

852,191

831,681

924,162


(나) 항생제 감수성 검사 시장

 

2020년 기준 전체 항생제 감수성 검사 시장 규모는 32억 2,000만달러이며, 2025년까지 연평균 5.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항생제 감수성 검사시장은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약 7억 8,230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2025년엔 11억 3,180만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어 매년 6.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지: 글로벌 항생제 감수성 검사 시장 규모 및 전망

글로벌 항생제 감수성 검사 시장 규모 및 전망

(출처: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Market -global forecast to 2025-marketandmarket, 2020)


항생제 감수성 검사방식별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현재 기존의 '디스크확산법(disk diffusion)', 'E-test 방식'의 검사시장에서 '자동화 검사기기'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는 항생제 감수성 검사시장에서 검사방법에 따른 성장률 예측치의 차이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동사의 제품이 포함되는 자동화 검사기기를 활용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시장은 2020년을 기준으로 10억 8,080만 달러에서 연평균 7.9% 성장하여 2025년 15억 8,23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항생제 감수성 검사방법 중 가장 빠르고 큰 성장률을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글로벌 항생제 감수성 검사방식별 성장 전망

글로벌 항생제 감수성 검사방식별 성장 전망

(출처: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Market-global forecast to 2025 -marketandmarket, 2020)


국내시장에서 '수동 검사제품'은 2020년 1,590만 달러에서 2025년 1,950만 달러까지 매년4.2%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만 '자동화 검사기기' 시장은 2020년 1,210만 달러에서 2025년 1,840만 달러로 8.8%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6년 이후에는 '자동화 검사기기'의 시장 점유율이 '수동 검사제품'을 앞지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의 추세가 더 가파른 이유는 국내 시장은 기술요구치가 높은 시장으로 인건비 절감, 편의성 향상, 고급화 등의 이유로 자동화된 검사장비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국내 항생제 감수성 검사방식별 성장 전망

국내 항생제 감수성 검사방식별 성장 전망

(출처: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Market-global forecast to 2025 -marketandmarket, 2020)

(2) 시장 경쟁 상황

 

(가) 경쟁업체 현황

 

알레르기는 수백 종류의 다양한 원인물질에 의하여 발생하며, 알레르기 체외진단분야에서는 이를 진단하는 다양한 특이 IgE(Immunoglobulin E, 면역글로불린 E) 측정시약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특이 IgE(Immunoglobulin E, 면역글로불린 E) 측정시약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바, 단일 검사가 주력인 에보트, 로슈, 백크만쿨터와 같은 세계적인 체외진단 회사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다중검사 시약을 제조하는 회사인 독일의 Euroimmun, Mediwiss, 스웨덴의 Phadia 등의 알레르기 전문 진단회사가 이 분야를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알레르기 진단 시장은 전통적인 피부 반응 검사에서 면역진단 기술 기반의 체외진단 제품으로, 알레르기 원인물질을 하나씩 측정하는 단일검사에서 한번에 여러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동시에 검사하는 다중 진단 제품(MAST_Multiple Allergen Simultaneous Test)으로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중 진단 제품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알레르기 진단 시장은 동시검사 항원 수와 자동화기기가 주요 경쟁요인인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동사는 병렬식 라인형 다중 진단 기술(PLA기술, Parallel Lines Array)을 보유하고 있는 바, 동시검사 항원 수가 경쟁회사 대비 많으며 전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부터 시장에 진입하여 오랜 기간 브랜드 평판과 신뢰를 구축한 글로벌 경쟁업체에서 동사와 같은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한 업체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여타 의료기기와 유사하게 알레르기 진단키트 시장 또한 시장 초기 국내 제품 대비 외국산제품 선호 경향이 높았으나 현재는 국산 제품들이 수입품보다 우수한 성능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산 제품이 차지하고 있었던 국내 알레르기 진단 시장을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도 국내 제품이 진출하여 적극적으로 사업화 및 판매를추진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진단 제품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국내 및 해외 경쟁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경쟁업체 비교

 

1) LG화학

2001년 4월 기존의 LG화학에서 분할되어 신설되었으며, 석유화학, 첨단소재, 생명과학, 2차전지 등 다양한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진단 제품 사업을 하고 있는 생명과학 사업부문은 2017년 1월부로 LG생명과학을 합병함에 따라, LG화학에서 알레르기 진단 제품 개발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 수젠텍

2011 년 12월 설립되어 다중면역블롯(multiplex immunoblot), 현장진단(POCT, Point-of-Care testing), 퍼스널케어 등 세 개의 진단 플랫폼을 기반으로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 치매, 심혈관질환, 염증성질환, 인플루엔자, 결핵, 치주질환, 여성질환, 임신/배란 등 다양한질병 및 예후에 대한 진단제품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Post-COVID 시대에 맞춰 주 사업영역인 인플루엔자 시장에서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 결핵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3) EUROIMMUN (EUROIMMUN Medizinische Labordiagnostika AG)

1987년 독일 Lubeck 대학에서 설립되어 2017년 미국의 진단 및 생명과학 기업인 Perkin Elmer사에 13억달러에 인수되었으며, 자가면역 및 감염성 질환 및 알레르기 진단을 위한 의료 실험실 시약을 개발 및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17개국에 3,5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40개국 이상의 연구소에서 자가면역 및 전염성 질환과 알레르기 진단 및 유전자 분석을 위해 EUROIMMUN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MEDIWISS (MEDIWISS Analytic GmbH)

1999년 독일 Moers 지역에서 설립되어 알레르기 체외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알레르기 진단 제품 개발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IgE(Immunoglobulin E, 면역글로불린 E) 항체,IgG4 및 IgG(Immunoglobulin G, 면역글로불린 G) 항체 검출과 같은 더 발전된 영역의 알레르기 검사를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알레르기 진단의 단순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매출 현황

(가) 매출의 우량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제21기)

2021년

(제22기)

2022년

(제23기)

매출액

4,906 5,934 7,644

수출금액

(비중)

726
(14.80%)
1,154
(19.44%)
3,228
(42.23%)

거래업체 수

85개 95개 86개

기말 매출채권

(6개월 이상 채권)

435
(14)
472
(15)
554
(-)

부도금액

(업체수)

- - -

매출총이익률

45.67% 65.79% 60.47%


동사는 2020년 이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력 제품인 알레르기 진단시약 및 장비 판매가 동사의 매출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을 진출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외 49개국 54개 Agent를 확보하고 있고, 다수의 글로벌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할 계획으로 향후 다수 국가에 대한 수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는 체외진단 분야에서 오랜 기간 쌓은 업력,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다수의 우량 고객을 확보함에 따라 안정적인 매출채권 회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 수익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제21기)

2021년

(제22기)

2022년

(제23기)

매출액

4,906 5,934 7,644

매출원가

(매출원가율)

2,666
(54.33%)
2,030
(34.21%)
3,022
(39.53%)

판관비

3,142 3,252 3,564

영업이익(손실)

(영업이익률)

(901)
(-)
652
(10.99%)
1,058
(13.84%)

당기순이익(손실)
(당기순이익률)

(4,451)
(-)
(772)
(-)
1,253
(16.39%)


동사의 매출액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해외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 제품은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일시적인 재고자산평가손실의 원가 반영으로 매출원가율이 다소 높았으나, 향후에는 40%미만의 매출원가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매출 실적 상승에 따라 2021년부터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당기순이익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존 주력 제품의 점유율 확대, 적극적인 해외 수출 및 신규 제품군의 출시 등을 통해 향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정적인 이익확보가 가능할 것으로판단됩니다.

(4) 영업 관련 기타사항

동사는 진단검사센터와 종합병원에 강한 영업력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리점(해외는 Agent 또는 Distributor)을 선정하여 진단장비 및 진단시약을 판매하는 영업방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리점(또는 Agent)을 통한 영업은 매출 증대에 매우 효과적이고 짧은 기간 안에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영업 전략입니다.

동사는 대리점 선정 후 기본계약(해외는 Agent 또는 Distributor)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에 따라 진단장비 및 진단시약을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 유통하고 있습니다. 즉 동사가 대리점(또는 해외 Agent)에 공급하는 판매가격은 계약상 고정된 가격으로 납품되고 있으며, 대리점이 실 수요처에 공급하는 판가와는 무관합니다.

나. 기술력

 

(1) 기술의 완성도

 

동사의 알레르기 체외진단 제품 개발의 단계로는 원재료인 알러젠 및 표준물질 확보,병렬식 라인형 기술이 적용된 시제품의 개발, 시제품 성능 시험, 임상적 유효성 검증,인허가완료, 제품 생산 공정 확립 및 시장 출시, 매출 실현의 순차적인 단계별 개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다양한 알러젠의 개발 및 검증기술은 그동안 동사의 프로테옴 분석 서비스 사업 및 관련 분야 연구경험를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축이 가능하였으며, 지속적인 알러젠의 추가 및 유전공학적 기술을 이용한 성분 재조합 알러젠 항원들을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현재 체외진단 제품의 기술 개발 트렌드인 고집적 다중 진단제품을 개발하고자 동사는 라인형 방식 중 병렬식 라인형 기술을 독창적으로 고안하여 알레르기 다중 진단 제품 개발을완성하였습니다. 병렬식 라인형 다중진단기술이 적용된 50라인(1세대) 및 64라인(2세대) 제품은 호흡기, 아토피, 음식물 등 알레르기 분야별 유발물질로 별개의 제품을 구성하여 개발해 왔고, 이후 기술 노하우가 더 축적됨에 따라 고밀도 라인 스트립 제작이 가능하여 96라인으로 대부분의 알러젠 검사가 가능한 3세대 제품을 개발하여 소량의 샘플 시료만으로도 최다 검사 수 측정이 가능한 제품으로 시장에서 주력 제품으로 매출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의 요구 사항과 함께 국내 외 발생률이 높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을 조사하고, 알레르기 진단 제품 회사별 탑재율이 높은 알러젠 리스트와 취합하여 4세대 제품으로 세계 최다 검사가 가능한 128라인(4세대) 측정 제품을 개발 및 인허가 완료하여 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성분 알러젠 확인 및 약물알레르기 검사까지 가능한 192라인(5세대) 형태의 제품을 개발 중에 있으며,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동물용 알레르기 진단제품, 자가면역질환 진단제품 등 다양한 응용 제품을 개발 또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동사가 보유한 핵심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다중진단용 병렬식 라인형 기술(Parallel Lines Array, PLA 기술)

 

다중진단을 위한 플랫폼 형태는 'Dot형'과 'Line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dot형'은 DNA microarray와 같이 기판 위에 초고밀도 집적이 가능하나 검사결과의 재현성이 낮고 플랫폼인 기판 하나마다 각각 고가의 기기를 이용하여 제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Line형'은 주로 긴 멤브레인 지지체에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을 각각 라인형태로 가로로 여러 줄을 그리고 세로로 잘라서 스트립(strip) 형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공정이 단순하고대량 생산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라인이 스트립에 그어서 올려질 경우, 스트립의 길이가 길어져 실험에 어려움이 많으며 최대 마커라인 구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라인형 다중진단키트는 알레르기 다중진단키트에도 적용되고 있으나 검사 수가 20~30개 정도로 제한적이어서 한번의 검사로는 다양한 알레르기 요인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사가 개발한 병렬식 라인형 기술은 이러한 스트립을 병렬로 고밀도로 배치하는 기술로 보다 많은 종류의 물질을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미지: 병렬식 라인형 기술(PLA기술)

병렬식 라인형 기술(PLA기술)


PLA (Parallel Lines Array, 병렬식 라인형 다중진단기술) 기술을 구사하기 위하여 플레이트에 여러 개의 멤브레인 strip을 탑재해야 하며, 이에 따라 strip 너비도 줄어들어야 합니다. 동사는 여러 절단 방법을 구사하여 독자적인 정밀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라인 array strip 너비를 1.8mm까지 줄임으로써 세계 최소의 strip 너비를 구현하였습니다.

 

독자적인 동사만의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 최다 알러젠 검사가 가능한 128 라인 측정 제품을 출시하였고 향후 192 라인 형태의 제품을 개발할 예정에 있어 알레르기 다중진단제품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 라인업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음식불내성, 반려동물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 등 다양한 제품군을 확장하여 체외진단 의료기기분야에서 성장성 높은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알러젠 항원) 개발 및 검증 기술

 

알레르기 다중진단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핵심 원재료인 알레르기 유발물질 즉, 다수의 알러젠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역가가 높은 다수의 알러젠 확보를 위해 알러젠을 생물체에서 직접 추출하여 추출물을 사용하거나 그 성분물질을 유전공학적으로 배양생산 후 확보하여사용할 수 있는 바, 동사는 자체적으로 배양 생산하여 확보한 알러젠을 포함하여 흡입성, 식이성, 아토피 등 현재까지 총 320여 종의 알러젠들을 그동안의 축적된 프로테옴 분석 노하우를 활용하여 자산으로 확보하고, 다양한 알레르기 진단제품을 개발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인자 보유 종목]

알레르기 유발인자 유형

보유 종목 수

식품 알러젠

152

꽃가루(잔디류, 나무류, 잡초류)

46

세균 및 곰팡이

20

동물 털 및 곤충

20

성분항원

65

약물(의약품), 화학(직업성)

17

320


상기와 같이 동사가 보유한 알레르기 유발인자(알러젠)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 및 검증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러젠 개발 및 검증 기술]

알러젠 개발기술 및 검증기술

내 용

생물체에서 알러젠 추출 및

순수 분리 정제법

역가 높은 알러젠을 순수하게 추출하여 분리 정제하는 방법을 각각의 알러젠들에 대해 확립하고, LC-Mass 등 프로테옴 관련 기술로 동정 분석 및 추출 정제하여 확보한 알러젠들이 문헌상의 정보와 일치함을 증명

알러젠 역가 측정법

확보한 알러젠이 여러 임상 검체의 특정 IgE(Immunoglobulin E, 면역글로불린 E) 항체와 결합하는 능력(역가)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역가 측정을 위한 다수의 알러젠별 양성 검체들을 확보하여 표준검체 뱅크 구축 및 동사의 다중진단제품의 측정 기본 원리인 효소면역 분석법을 통한 역가 분석법을 확립

성분 알러젠의 개발 및 검증기술

일부 알러젠의 경우 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한 교차반응으로 임상적 결과 해석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동사는 이를 해결하고자 알러젠을 성분 항원별로 개발하고자 유전공학적 방법을 이용한 재조합 성분 알러젠을 설계 및 제조


(다) 검사결과 분석 알고리즘

 

다중 진단용 제품으로 측정한 각 알러젠에 대한 발색 신호 결과값은 임상적으로 유효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환자 검체내 특이 알레르기 IgE(Immunoglobulin E, 면역글로불린 E) 항체의 반정량 농도 수치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정량화 농도 수치로 환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표준 임상검체를 대상으로 각각의 특이 알러젠 다중 검사 발색 결과 값을 동사의 라인 블럿내 정량보정 라인에 근거하여 농도로 환산하는 계산식 개발을 통해 반정량화 농도 결과 값을 도출하게 되며, 환자에게 위양성이나위음성 없이 더 정확하고 유효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최적의 알고리즘 개발 및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미지: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적용 과정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적용 과정


(라) 검사장비 개발

 

동사의 알레르기 다중진단 제품은 차별화된 디자인과 알러젠 배열이 있어 동사만의 분석 장비가 필요합니다. 동사 분석 장비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해당 목적의 장비를 제조할수 있는 회사를 찾아 동사 제품에 적합한 하드웨어 설계, 프로그램 개발,알고리즘 적용 등 1년 정도의 협력연구를 통해 개발한 후 제조 협력사에서 OEM으로 제조되어 동사에 도착하면 정밀 조정을 거친 후에 QC를 거쳐 고객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동사가 개발한 대표 검사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사는 고객사의 자동화 장비 요구에 따라 이탈리아 D社에 동사 제품에 적합한 전자동화 장비 제작 계약을 맺어 Q-Station을 개발하였으며, 비교적 가격이 낮은 검사장비 요청 고객을 위해 인도 C社와 반자동장비인 Q-Processor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제품의 data를 분석할 수 있는 Q-smart 제품도 독일 B社와 함께 개발하여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알레르기 검사장비

알레르기 검사장비


(2) 기술의 경쟁우위도


동사의 주요 경쟁우위 사항은 병렬식 라인형 다중 진단기술(PLA, Parallel Lines Array) 적용에 따른 1) 테스트당 알러젠 검사수, 2) 기술제품의 확장가능성이 있습니다.

 

병렬식 라인형 다중진단 기술은 기존의 라인형 다중진단을 병렬로 나누어 해당 나이트로 셀룰로스 멤브레인에 알러젠을 고정화할 수 있는 수를 2~3배 늘려 검사의 효율을 높인 기술이며, 소량의 혈청으로도 많은 수의 알러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다중 진단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 제품과 주요 경쟁사와의 제품 성능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명

프로티아
알러지-큐

AdvanSure
 Alloscreen

SGTi-

AllergyScreen

Euroline

Alleisa
Screen

제조사

(제조국)

프로테옴텍

(한국)

LG화학

(한국)

수젠텍

(한국)

EUROIMMUN

(독일)

MEDIWISS

(독일)

라인수

50, 64, 96, 128

32, 112

64

10~56

22, 32, 64
(32x2 형태)

알러젠 검사수

40, 60, 108, 118

30, 108

53

8~54

20, 30, 60

요구 검체량(ul)

50, 100, 150

50, 150

50

400

300, 600

캘리브레이션

O

X

X

X

X

분석시간

3~4시간

3~4시간

3~4시간

3~4시간

3~4시간

클래스 구분

(Level)

0~6

0~6

0~6

0~6

0~6

(출처 : 각사 홈페이지 및 제품 홍보자료 등을 참고하여 동사에서 추정)


(가) 테스트당 알러젠 검사수

동사의 병렬식 라인형 다중진단 기술(PLA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하나의 반응 panel에 두 개 이상의 strip 배열이 가능하며, 현재까지 동사가 개발한 제품으로는 한번 test(반응 panel)에 최대 118종의 알러젠 항원을 검사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집적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업체가 2-3회 검사해야할 알러젠 항원의 수를 당사의 제품은 1회만으로검사가 가능합니다.

 

동사의 PLA(Parallel Lines Array, 병렬식 라인형 다중진단기술) 기술은 7개 국가에 특허로 등록 및 출원되어 있는 상황으로, 동사 제품을 모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경쟁사들은 우회기술(검사키트 panel의 길이 연장, 여러 개의 키트를 묶어서 세트화)을 활용하여 제품 개발 및 생산을 하고 있으나, 무제한적Panel 길이 연장이 불가한 점 및 여러 개의 키트를 묶을 시 매출원가 증가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의 명확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 동사는 검사키트 panel당 세계 최다인 알러젠 128라인이 탑재된 동사의 신제품(프로티아 알러지-큐 128M)을 시장에 출시하였으며, 현재 알러젠 192라인이 탑재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속적으로 경쟁사 대비 높은 성능의 제품을 출시하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나) 기술제품 확장 가능성

 

병렬식 라인형 다중진단 기술은 다중진단 제품에 적용가능 하므로 다양한 원인물질을 동시 진단이 필요한 특정 질환의 체외진단 제품에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주력 제품인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제품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다중진단이 필요한 다른 질환의 진단 제품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기술명

제품명

사용처

허가번호

병렬식
라인형

다중진단
기술

프로티아 알러지-큐 Food IgG a

음식 과민성 진단키트

체외 제인19-4723호

프로티아 알러지-큐 Food IgG b

프로티아
 Specific IgG4

알레르기 면역치료시
 모니터링제품

체외 제인19-5034호

ANITIA Canine IgE I

반려견 알레르기
진단키트 64종

농림축산검역본부 제240-004호

ANITIA Canine IgE II

반려견 알레르기
진단키트 61종

농림축산검역본부 제240-006호

 

현재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된 음식 불내성 진단, 알레르기 면역치료시 모니터링에 필요한 알레르기 정밀진단 제품에 PLA(Parallel Lines Array, 병렬식 라인형 다중진단기술)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을 출시, 매출을 실현하고 있으며, 검사 대상을 사람 이외에도 반려견 등 동물로 확대한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였습니다. 특히 반려견의 경우 혈액을 채취하기 어렵고, 소형견은 많은 양의 피를 뽑기 어려운 만큼 동사의 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기존 기술을 적용한 제품 대비 적은 양의 혈청을 사용하여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만성질환 중 다양한 원인에 의해 질병이 진행되는 자가면역 진단키트 등 여러 응용 제품을 개발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 지적재산권 현황

[지적재산권 현황]

번호

구분

내용

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적용제품

국가

1

특허권

다중진단용 병렬식 라인형
바이오칩

프로테옴텍

2015.09.17

2015.11.12

프로티아 알러지-큐 등 알레르기 진단 제품

한국

2

프로테옴텍

2015.03.23

2019.09.30

인도

3

프로테옴텍

2015.03.09

2018.11.07

유럽

4

프로테옴텍

2015.04.13

2018.03.23

일본

5

프로테옴텍

2015.03.23

-

브라질

6

프로테옴텍

2015.03.09

2021.01.26

미국

7

프로테옴텍

2018.08.27

-

중국

8

특허권

다수의 검사선을 구비한 크로마토그래피용 스트립, 이를 포함하는 진단키트 및 다수의 경쟁적 반응측정단계를 포함하는 정성, 반정량, 정량분석 방법

프로테옴텍

2018.09.07

2020.10.12

약물농도
모니터링 제품
(개발중)

한국

9

프로테옴텍

2019.12.20

-

중국

10

프로테옴텍

2020.03.05

-

미국

11

프로테옴텍

2020.03.05

-

유럽

12

특허권

가변대조선을 구비한 면역크로마토그래피용 스트립 및 이를 구비한 진단키트

프로테옴텍

2014.06.05

2015.07.24

이뮨첵,
트리첵

한국

13

특허권

다수 개의 검사선을 구비한 임신진단용 면역크로마토그래피 스트립 및 이를 포함하는 임신진단키트

프로테옴텍

2018.12.28

2020.07.21

트리첵

한국

14

프로테옴텍

2021.06.25

-

미국

15

프로테옴텍

2021.06.28

-

중국

16

프로테옴텍

2021.07.01

-

유럽

17

특허권

면역 크로마토그래피용 스트립, 키트 및 이를 이용하는 경쟁적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방법

프로테옴텍

2019.12.16

2021.12.28

애니첵

한국

18

프로테옴텍

2022.06.23

-

유럽

19

프로테옴텍

2022.06.13

-

호주

20

프로테옴텍

2022.06.15

-

브라질

21

특허권

유방암 진단용 마커

프로테옴텍

2002.06.10

2005.02.26

-

한국

22

특허권

결핵균 특이적인 단백질

프로테옴텍

2003.03.06

2006.03.27

-

한국

23

특허권

다공성 나노 템플레이트를 이용한 바이오센서 및 바이오센서 제조방법

프로테옴텍

2009.03.10

2011.11.08

항생제 감수성진단 프로티아 AST

한국

24

특허권

실시간 박테리아 감지를 위한 커패시턴스 바이오 센서

프로테옴텍

2013.07.25

2015.03.17

항생제 감수성진단 프로티아 AST

한국

25

특허권

티로신 산화물이 결합된 바이오 물질을 포함하는 단백질 검출용 조성물

프로테옴텍

2011.01.26

2013.09.11

-

한국

26

프로테옴텍

2013.07.16

2016.04.14

호주

27

프로테옴텍

2013.07.22

2018.08.07

미국

28

특허권

엑소좀 단백질 EIF3A 특이반응 오토항체검출용 항원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간암진단법

프로테옴텍

KRIBB

2015.07.10

2017.06.19

간암 진단
(개발중)

한국

29

프로테옴텍

KRIBB

2018.01.10

2020.10.20

미국

30

프로테옴텍

KRIBB

2018.03.12

2021.11.02

중국

31

특허권

미생물 동정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용 커패시턴스 바이오 센서

프로테옴텍

연세대학교

2016.08.12

2017.09.04

프로티아

AST

한국

32

프로테옴텍

연세대학교

2020.10.12

-

미국

33

특허권

누에에 대한 알레르기 질환 진단용 조성물, 누에에 대한 알레르기 진단 방법, 및 누에에 대한 알레르기 질환 면역 치료용 조성물

프로테옴텍

2019.05.08

2020.12.07

알레르기

진단 제품

한국

34

특허권

PET 기판을 이용한 바이오 센서,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미생물의 항생

제 감수성 검사방법

프로테옴텍

2020.12.18

-

항생제 감수성 진단

한국

35

특허권

밀가루 유래의 오메가-5-글리아딘의 신규 에피토프 중합체 및 이의 용도

프로테옴텍

2020.11.10

-

알레르기

진단 제품

한국

36

특허권

면역크로마토그래피용 스트립, 키트 및 이를 이용하여 트립타제를 측정하는 샌드위치 면역크로마토그래피 분석 방법

프로테옴텍

2021.10.08

-

아나필락시스 진단

한국

37

전용

실시권

항-FASN 자가면역항체를 포함하는 간암 진단 마커 및 이의 항원을 포함하는 간암 진단용 조성물

KRIBB

2010.02.26

2012.04.13

간암 진단
(개발중)

한국

38

KRIBB

2012.04.11

2014.02.25

미국

39

전용

실시권

항-사이토케라틴 8/18 복합체 자가면역항체 혈중진단기술을 이용한 유방암진단법

KRIBB

2012.02.03

2014.03.10

유방암 진단
(개발중)

한국

40

KRIBB

2013.09.17

2016.02.10

중국

41

KRIBB

2013.08.19

2016.01.12

미국

42

전용

실시권

항-ATIC 자가면역항체를 포함하는 간암 진단 마커 및 이의 항원을 포함하는 간암 진단용
조성물

KRIBB

2011.06.02

2014.09.03

간암 진단
(개발중)

한국

43

KRIBB

2014.01.29

2016.08.17

중국

44

상표권

애니첵

제10류

프로테옴텍

2019.07.04

2020.12.07

-

한국

45

상표권

ANICHECK

제10류

프로테옴텍

2019.07.04

2020.12.07

-

한국

46

상표권

ANITIA

제10류

프로테옴텍

2019.07.04

2020.06.18

-

한국

47

상표권

PROTIA ALLERGY-Q

제10류

프로테옴텍

2019.07.04

2020.06.10

-

한국

48

상표권

PROTIA

제10류

프로테옴텍

2020.05.06

2021.03.25

-

한국

49

상표권

普如 (푸러티아)

제10류

프로테옴텍

2019.10.30

2020.08.07

-

중국

50

상표권

애니티아

제10류

프로테옴텍

2019.07.04

2020.06.18

-

한국

51

상표권

이뮨첵

제05류

프로테옴텍

2016.09.20

2017.08.18

-

한국

52

상표권

트리첵

제05류

프로테옴텍

2016.09.20

2017.05.12

-

한국

53

상표권

프로티아 알러지-큐

제05류

프로테옴텍

2016.09.20

2017.05.12

-

한국


(3) 연구인력의 수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연구인력은 총 23명으로 대부분의 인력이 유사업종 또는 관련 업종에서의 기술개발을 경험한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연구원들은 핵심기술 개발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충분한 전문성과 숙련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사의 주요 연구개발 인력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연구개발 인력 현황]

직위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주요연구실적

대표이사 임국진 CEO ㈜프로테옴텍 대표이사
바이넥스 사업개발본부장
LG생명과학 백신 연구 개발팀장, 진단의학 사업팀장
연세대학교 나노메디칼 국가핵심연구센터 교수
Joint Proteomics Lab, WEHI & Ludwig Cancer Research Center
(멜번, 호주) 방문연구원
Lucky Biotech Corp (미국) 파견연구원
연세대학교 생화학 박사
장영실상 2회 수상(2017, 2015)
기술경영인상(2019)
대한민국 기술대상 장관상(2016)
바이오IP골든벨-의료료기기 (2014)
특허상 (1991)
학술논문 29편, 특허 40건
상무이사 최연식 연구소장 ㈜프로테옴텍 상무이사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교수
(재)서울대 의약바이오컨버전스 연구단 책임연구원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미토콘 연구실장
㈜영인프론티어 연구팀장
㈜씨젠 수석연구원
질병관리본부 대사질환과 선임연구원
연세대학교 생화학 박사
NCS바이오국가직무교육 교재 집필 2건
(2018 바이오진단제품개발서비스, 2019 PBL 교재
;정밀분석기기를 활용한 QC/QA)
암 바이오마커 ELISA 시제품개발 6종이상
생화학및 기초의과학 관련 학술논문 15편, 진단용 항체 특허 12건
전무이사 최동섭 생산/
QA총괄
㈜프로테옴텍 생산본부 전무이사
LG생명과학 차장
HBI 이사
LG생명과학(구 ㈜럭키 중앙연구소 팀장
장영실상 수상(2017)
임신진단 키트 개발-알레르기 진단키트 개발
면역진단키트 개발
음식과민성진단키트 개발
초유 IgG 신속 진단키트 개발
특허 5건
ELISA Rapid, Allergy 연구
HBsAg, Anti-HBs ELISA 키트 연구
HCV confirm진단 연구
HBsAg, Anti
HBs 진단 키트 (tube type) 연구/개발
상무이사 홍성이 RA ㈜프로테옴텍 제품개발부 RA팀 상무이사
가톨릭대학교 면역질환융합연구사업단 연구계약교원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서울의과학연구소 유전체팀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의과학박사

국가사업 1건 수행 완료 (사업책임자)

국가과제 1건 수행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 완료

다수 제품 국내외 인허가

책임연구원 오OO 연구3팀
(항생제
감수성)
㈜프로테옴텍 책임연구원
㈜마라나노텍코리아 수석연구원
㈜프로테옴텍 연구소, 책임연구원
Yonsei Nanomedical National Core Research Center
박사 후 연구원
연세대학교 응용물리 및 나노메디컬 박사
전기용량 측정기반 항생제감수성 시스템 개발
전기신호 측정기반의 체외 진단 플랫폼 개발
학술논문 3편, 특허 3건
전기화학기반의 바이오센서를 이용한 심장질환 진단 키트 개발
반도체를 이용한 nano bio /chemical sensor, Disinfection using UV LED
학술논문 8편, 특허 1건
책임연구원 신OO 연구3팀
(약물농도
모니터링)
㈜프로테옴텍 책임연구원
프로테오믹스랩 연구원
경희대학교 기초의과학 박사
유전자변형어류 신속 다중 검출 키트 시제품 제작
동물용 혈액형 현장진단키트 개발
나노기술 기반 생체 저분자 물질 정량 표면 질량분석 플랫폼 기술 개발
항생제 약물 농도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검사용 시스템개발
특허 1건, 학술논문 4편
책임연구원 김OO 연구5팀
(신속진단)
㈜프로테옴텍 책임연구원
지스테믹스 연구원
국림암센터 방사선의학과
강남 차병원 줄기세포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분자생명과학 석사
초유 IgG 신속 진단키트 개발
코로나 신속진단키트 개발
특허 2건, 학술논문(SCI) 5편
책임연구원 이OO 연구1팀
(알레르기
/알러젠)
㈜프로테옴텍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생화학 박사
시제품 개발 4건(Rapid 2건, ELISA 2건)
제품 인허가 및 상용화 1건
학술논문 6편, 특허 6건
책임연구원 이OO 연구2팀
(알레르기
/자가면역)
㈜프로테옴텍 책임연구원
경희대학교 기초의과학 석사
알레르기 진단키트 개발-음식과민성진단키트 개발
학술논문 1편
선임연구원 김OO 연구4팀
(연구분석
서비스)
㈜프로테옴텍 선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학생연구원
숙명여자대학교 화학 석박사 통합수료
단백질 분석법 개발
선임연구원 이OO

연구5팀
(아나필락시스진단)

㈜프로테옴텍 선임연구원
전북대학교 생리활성소재과학 석사
ISO13485 인증 4건 (2017.3, 2018.3, 2018.12, 2019.10)
KGMP 인증 1건 (2017.9)
서울시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1건 (2019.10~2021.9)
특허 1건, 학술논문 (SCI) 1편
선임연구원 장OO (연구5팀)
(약물농도
모니터링)
㈜프로테옴텍 선임연구원
한양대학교 생명공학 석사
항생제 정량모니터링 Vancomycin TDM 개발
선임연구원 전OO 연구1팀
(알레르기)
㈜ 프로테옴텍 선임연구원
인하대학교 화학화공융합학 석사
Allergy Q 128M 개발


(4)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

 

동사는 연구개발, 임상허가, 제조, 판매 등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인 알레르기 진단제품은 타사와 차별화되는 기술이 적용된 경쟁력 높은 제품이며, 모든 제품에 대한 전공정 자체 생산 방식을 통해 안전성 확보 및 높은 품질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사의 기술역량이 집약된 알레르기 진단제품은 이미 상용화하여 매출을 시현하고 있고, 최근 3개년간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백만원)

매출유형

품목

구분

2020년

(제21기)

2021년

(제22기)

2022년

(제23기)

제품/용역

기타 매출

알레르기 진단시약/진단장비등

내수

4,180

4,781

4,416

수출

726

1,154

3,228

합 계

4,906

5,934

7,644

 

다. 성장성

 

(1) 기업 성장전략

 

동사의 사업 성장 단계별 진행상황과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사업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기와 같은 회사의 영업 및 신규 사업전략은 동사의 매출확대 및 수익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 분

사업분야

활동 개요

세부 내용

사업 설립기

(2000년
~
2010년)

프로테오믹스 기반 연구

1) 질병 특이 단백질
 발굴 사업

- 난치성 질병의 진단 마커들을 개발하여 진단에 활용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김유삼 교수 외 2명이 2000년에 단백질들을 동정(Identification, 정체를 밝힘)하고 분석하여 질병에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단백질을 찾아 이 표적 단백질을 이용한 치료제및 진단제품을 개발하고자 창립함

2) 단백질 분석 기술  기반의 진단기술
 전문업체로의 도약

- 동사는 창립부터 단백질 분석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기와 검사법을 확립하였고 현재까지 다양한 고객층(기업 및 학계)에게단백질 분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하우를 축적해왔음.

- 동사는 자체적으로 여러가지 단백질 분석,추출, 가공 및 응용기술들과 기반 특허들을 확보하였고, 이는 현재 동사의 주력 제품인 면역화학 진단 키트 및 감염병 분야의 진단 키트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핵심요소가 되었음.

사업 준비기

(2010년
~
2015년)

연구개발 집약적 체외진단 기기 제조업

1) 사업방향의 확립

- 2010년 취임한 현 임국진 대표이사의 풍부한 바이오제품 개발 경험과 단백질 분석 연구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프로테오믹스 연구중심의 회사에서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업으로 사업방향을 전환.

2) 주력 사업 제품인
면역화학적 진단기술
기반의 알레르기
진단키트  개발 및 출시

- 2014년에 동사의 초기 알레르기 진단 제품은 타회사보다 2배 많은 40개의 알레르기를 검사하는 제품 '프로티아 알러지-큐'를 개발하였고, 2015년에는 64종류의 알레르기를 검사하는진단키트 프로티아 알러지-큐64를' 개발하고 허가를 받았음.

- 알레르기 검사제품을 실험하고 측정하는 자동화 장비를 동사 규격에 맞게 설계하여 국내 및 해외 협력사에 OEM으로 제조하여 리딩 장비 Q-scan, 전자동화 장비 Q-station을 개발.

3) 독특한 면역화학적 진단기술기반
파생 제품개발

- 한 번의 검사에 더욱 많은 알레르기 종류를 검사할 수 있는 알레르기 진단 제품 등을 필두로 면역화학적 진단기술에 고객이 요구하는 특별한 장점을 보유한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였음(트리첵, 이뮨첵 IgG, 애니첵 Bovince IgG 등).

사업 성장기

(2016년
~
2023년)

신성장 제품군 확장 및 글로벌 시장 개척

1) 알레르기 제품의
성공적인 국내 시장 확보

- 알레르기 다중 진단 제품 '프로티아 알러지-큐 64'의 우수한품질력과 자동화 진단장비 'Q-station' 내구성을 인정받아 2016부터 국내시장을 점유율을 크게 높여왔으며, 2018년 ' 프로티아 알러지-큐 96M' 제품으로 알레르기 진단의 효율성을 인정 받아 현재는 40% 내외의 점유율로 국내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 2022년 개발된 '프로티아 알러지-큐 128M'제품으로 더욱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더욱 높은 점유율을기대하고있음.

2) 신제품 개발 및
Global화 추진

- 20여 년간 축적한 노하우와 주력제품인 알레르기 진단키트의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물질 특이 면역과민성 진단제품과동물용 알레르기 진단제품을 추가로 개발하였고 감염성 질환에 대한 신제품을 출시함.

- 각종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에 부스참여를 통해 해외 각 의료기관 및 의료관계자에게 동사의 제품을 널리 알렸고 적극적으로 해외Agent와 공급계약 체결 및 영업망 구축을 진행하고 있음.

3) 체외진단 분야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한
혁신기술의 도입 및 확보

- 동사는 국가 기관이 지원을 통해 외부 연구기관과 연구프로젝트 상용화를 진행해왔으며 특허권 이전(License In)이나 기술 도입을 통하여 기술 상용화를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하였음.

- 동사가 개발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 제품의 기반기술인 전기용량 센서 기술은 상용화를 위해 특허권 이전(License In)의 형태로 기술을 확보하여 제품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최단 시간에 최대 채널로 측정이 가능한 혁신적 항생제 감수성 검사 제품의 허가를 득하였음.

 

(2) 향후 성장을 위한 사업계획


동사는 향후 성장을 위해 현재 동사의 주력 제품인 알레르기 진단제품에 대한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의 대표 품목인 '프로티아 알러지 큐'는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 세계 49개국 54개 Agent와 Distribution contract 체결하였으며, 국내 유일 허가제품인 반려견 알레르기 진단키트를 통해 미국 시장에도 진출을 성공하였습니다. 동사가 Agent 확보 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한 국가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동사의 해외사업부는 국제 전시회 참석, 지속적인 영업망 구축을 통해 해외 수출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사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해외수출 단계]
단계

내용

1단계 국가별 해외 파트너(agent) 발굴 및 Distribution contract 체결
2단계 각국 허가기관에 동사 제품등록
3단계 시장 및 고객들과의 제품 품질평가(evaluation) 단계 및 초도물량 런칭
4단계 지역별 고객 확대 및 수출량의 본격적인 증가


[해외수출 단계별 국가 현황]

수출단계

국가 수

해당 국가

1~2단계

27개국

터키, 이집트, 필리핀, 스위스, 알제리, 독일,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우루과이, 칠레, 우크라이나, 에콰도르, 아르메니아, 벨라루스,카자흐스탄,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그리스, 케냐, 지부티, 에티오피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베네수엘라, 체코

3단계

14개국

헝가리, 몽골, 파나마, 루마니아, 태국, 쿠웨이트, 카타르, 요르단, 폴란드, 세르비아, 미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4단계

8개국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UAE, 베트남, 인도, 러시아, 홍콩, 소말리아

합 계

49개국

-


(3) 사업의 확장 가능성


동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주력 제품인 알레르기 제품을 꾸준히 고 집적화하여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 품목인 '프로티아 알러지 큐'의 50라인 제품과 64라인 제품에 이어 2018년에는 96라인 제품, 2022년에는 128라인 제품을 개발 완료하여 제품을 출시하였고, 현재는 192라인의 제품을 개발 중으로 꾸준히 세계 최다 알레르기 다중 진단제품을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별, 고객별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고자 해외 현지 맞춤형 알레르기 검사제품, 현장 신속진단용 알레르기 검사제품 또한 개발 중입니다.
 

또한 동사는 제품군 다각화를 위하여 2022년에 항생제 감수성 검사 제품 '프로티아 AST DL001'의 허가를 취득하였는데, 해당 제품은 '전기용량 측정방식'이라는 신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10시간 이상 걸리는 항생제 감수성 검사시간을 4시간으로 줄인 장점을 갖춘 제품입니다. 동사가 개발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 제품은 바이오센서 기반의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측정방법으로 항생제 감수성 검사 시장을 선도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 진출을 통해 매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주력 제품의 고 집적화, 품목 다양화 및 신 제품군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및 제품개발을 진행 중으로, 향후 체외 진단 분야 내 다양한 제품 라인업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 재무상황

 

(1) 재무적 성장성

 

동사의 재무적 성장성을 나타내는 재무비율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제21기)

2021년(제22기)

2022년(제23기)

매출액

(증감률 %)

4,906

5,934

7,644

26.59%

20.95%

28.81%

영업이익(손실)

(증감률%)

(901)

652

1,058

적자지속

흑자전환

62.27%

1인당 부가가치

71

86

97

경상이익률(%)

적자

적자

16.58%

(주1) 1인당 부가가치는 매출액을 임직원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동사는 주력제품인 알레르기 진단시약 및 진단장비 판매를 기반으로 최근 3개년 동안 매출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매출액 증가율은  2020년 26.59%, 2021년 20.95%, 2022년 28.8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에 따라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였으며, 2022년 영업이익은 2021년 대비 62.27%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기존 주력제품의 국내 및 수출 확대와 신규 제품군의 시장 출시 등에 따라 매출 및 이익의 성장은 지속될것으로 전망되어 동사의 재무성장성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재무적 안정성

 

동사의 재무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재무비율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제21기)

2021년

(제22기)

2022년

(제23기)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

156.13%

11.75%

8.88%

70.40%

자본의 잠식률(%)

-19.73%

-158.76%

-184.84%

-373.46%

재고자산 회전율(회)

3.16회

2.99회

3.36회

5.36회

매출채권 회전율(회)

11.66회

12.95회

15.11회

5.08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76)

1,030

1,217

-

특정인에 대한 자금의존 또는 자금 대여

-

-

-

-

(주1) 업종평균 재무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2021년 기준)'을 참조하였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C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중소기업)' 을 참조하였습니다
(주2) 특정인에 대한 자금의존 또는 자금 대여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사는 2021년 중 차입금 전액 상환, 부채로 계상되었던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통해 부채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후 동업종 평균 대비 낮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0년 11.66회, 2021년 12.95회, 2022년 15.11회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업종평균 매출채권회전율 5.08회와 비교하여 우위에 있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제품 판매시 선입금 후 제품출고를 진행하는 기본정책을 취하고 있어 매출 대비 매출채권 비중이 적은 편이고, 다수의 우량 고객을 확보함에 따라 안정적인 매출채권회수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은 2020년 3.16회, 2021년 2.99회, 2022년 3.36회로 업종평균 재고자산회전율 5.36회와 비교하여 다소 열위합니다. 동사는 매출 증가 및 신규 매출처 거래에 대비하여 일정 수량의 재고를 확보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재고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부분의 원재료를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적기 생산 및 납품을위해서는 과거 대비 다소 많은 원재료를 확보함에 따라 관련 재고자산이 증가한 영향에서 기인합니다. 다만, 원재료의 사용가능기간이 장기임을 고려하였을 때 재고자산의 진부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동사의 사업계획대로 매출 실적이 상승할 경우 재고자산회전율도 지속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동사의 영업 실적은 꾸준히 개선되어 2021년부터 양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에도 실적 상승이 예상되는 바, 현금 유동성 및 재무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는 적다고 판단됩니다.

 

(3) 재무자료의 신뢰성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하면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20년~2021년 재무제표에대한 지정감사를 수감하였으며,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의견은 모두 적정의견이었습니다. 2022년 재무제표는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지정감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는 적정이었습니다.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2019년부터 회계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로 전환하였습니다.

 

사업연도

감사의견

감사인

채택회계기준

수정사항 및
그 영향

감사인
 지정

특기
사항

2022년

(제23기)

적정 삼정회계법인

K-IFRS

해당사항
없음

2022.11.11

-

2021년

(제22기)

적정

삼일회계법인

K-IFRS

해당사항
없음

2021.11.12

-

2020년

(제21기)

적정

삼일회계법인

K-IFRS

해당사항
없음

2020.11.12

-

 

현재 외부감사 수임 현황 등을 고려할 때, 동사의 재무제표 신뢰성에 중요한 예외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경영환경

 

(1) CEO의 자질

 

동사의 대표이사인 임국진 대표이사의 주요 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명

임국진(Lim Kook Jin)

생년월일

1961년 11월 17일

학력

학교명

전 공

수학상태

졸업연도

연세대학교

생화학

박사

1984

연세대학교

생화학

석사

1987

연세대학교

생화학

학사

2004

경력

기 간

근무처/업무

최종직위

1987.10

2009.12

㈜LG생명과학 / 백신연구, 진단의학 연구 및 생산

팀장

1989.09

1992.09

Lucky Biotech Co.(Emeriville, CA. USA)

/ 간염바이러스 백신, 진단연구, 재조합 인슐린 연구

파견
 연구원

2002.08

2003.12

Ludwig Cancer Research Institute
( Melbourne, Vic. Australia) / 암 단백질체 연구

교환
연구원

2005.12

2016.08

연세대학교 나노메디칼 국가핵심연구센터

/ 공동연구(암진단)

겸임교수

2010.01

2010.05

㈜바이넥스 / 사업개발 본부장

상무이사

2010.06

현재

㈜프로테옴텍 / 경영총괄

대표이사

수상

연도

수 상

기관

1991

특허상(C형 간염 바이러스 연구)

LG 화학

1996

우수상(B형간염 백신 개발)

LG 화학

1996

연구개발상(류코젠(GM-CSF)개발)

LG그룹

2001

연구개발상(말라리아 진단 키트 개발)

LGCI

2001

장영실상(말라리아 검사 방법 개발)

과기부

2009

실용화 우수상(알러지 단백질칩 개발)

바이오신약
장기사업단

2013

NET(가변대조선을 구비한 IgG 래피드 키트)

산업통상자원부

2014

Bio-IP Golden Bell

바이오협회

2015

장영실상(알레르기 진단키트 프로티아 알러지-큐)

미래부

2015

보건 NET(위음성을 극복한 임신진단 지술)

보건복지부

2016

대한민국 기술대상(고밀도 혈액 분석 기술)

산업통상자원부

2017

장영실상(차세대 임신진단키트)

과기부

2017

기술상

한국바이오칩학회

2019

기술경영인상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동사는 질병과 직접 관련이 있는 표적 단백질을 찾아 이를 기반으로 질병예측, 진단, 더 나아가 새로운 의약품의 개발을 통해 인류 복지와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2000년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단백질 분석기술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제품개발과 지속적인 회사 성장을 위하여 경영권 양도를 통해, 2010년 임국진 최대주주가 대표이사에 선임되었습니다.
 

임국진 대표이사는 동사 취임 전 LG생명과학에서 진단의약품 및 백신 연구개발과 제품화 업무를 담당하며 길러온 연구 역량과 동사가 설립 이후로 축적해 온 단백질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알레르기 진단시약을 비롯한 다양한 동사 제품을 개발하여 사업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3년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알레르기 진단제품 품목허가를 득하였으며, 이후 4차례에 걸쳐 면역력 측정기기 '이뮨첵', 임신진단 테스트기 '트리첵', 반려동물 알레르기 진단제품(애니티아 Canine), 항생제감수성 검사 제품(프로티아 AST DL001)으로 신기술(NET)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사에서 2015년 프로티아 알러지-큐(알레르기 진단제품), 2017년 트리첵(임신진단테스트기)으로 2차례 장영실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임국진 대표이사는 바이오산업 분야에 36년간 근무하였습니다. 1987년부터 회사 연구원으로 출발하여 단백질 의약품, 백신,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에서 여러 히트제품을 개발하였고,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생산팀장, 개발팀장, 사업팀장, 사업개발 본부장 등 여러 업무에 종사하여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며 대표이사로서 동사를 13년간 이끌고 있습니다.
 
취임부터 현재까지 동사의 발전 추이 및 임직원의 조직 충실도, 그리고 현재까지 기업 경영에 있어 관련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사의 임국진 대표이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의 CEO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인력 및 조직 경쟁력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총 인원은 79명으로 관련분야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은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조직을 적절하게 운용하여 매출의 성장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핵심 경쟁력인 주요 지원인력 및 연구개발인력의 관리 및 영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동사는 핵심인력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조직구성원에게 비전 제시 및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조직 및 핵심인력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사 조직 현황]

부 서

업무 내용

대표이사(1명)

최고경영자(CEO)

경영지원부

(7명)

부서장(1명)

경영지원부 총괄, 자금관리 겸임

인사/총무(2명)

급여/채용 등 인사정책, 복리후생, 교육, 전산, 총무, 업무지원

회계(1명)

회계, 결산, 회계감사, 세무

자금(1명)

자금계획, 관리, 집행

재무/IR(1명)

IR, 공시, 투자유치, IPO(이전상장), 재무/회계 팀장 겸임

구매(1명)

원재료, 상품, 장비, 비품 구매

국내사업부

(5명)

부서장(1명)

국내영업 총괄

국내사업(4명)

국내영업, 대리점 관리, 기술지원

해외사업부

(6명)

부서장(1명)

해외영업 총괄

해외사업(5명)

해외영업, 해외대리점 관리, 교육지원, 기술지원

연구소

(22명)

연구소장(1명)

연구총괄

연구부(18명)

연구1팀~5팀, 신제품 개발, 국책과제 수행, 내부연구프로젝트수행, 신규연구과제 검토

연구관리(1명)

연구지원, 연구비 관리

제품개발부서장(1명)

제품개발 총괄

제품개발부(1명)

국내외 제품 인허가 등록, 인증 획득, 의료기기 관련 규정관리

생산본부

(38명)

부서장(1명)

생산 및 품질관리 총괄

생산(29명)

생산1팀, 2팀, 제품생산

품질보증(8명)

QC, ISO

79명

-

(주) 동사에 상근하는 등기 및 미등기임원 9인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동사 핵심 인력 현황]
직책명 성명 담당
업무
주요경력
대표이사
(상근, 등기)
임국진 경영총괄 - 연세대학교 생화학 박사
- Lucky Biotech Corp (미국) 파견연구원
- cer Research Center(멜번, 호주) 방문연구원
- Joint Proteomics Lab, WEHI & Ludwig Can
- 연세대학교 나노메디칼 국가핵심연구센터 교수
- LG생명과학 백신 연구 개발팀장, 진단의학 사업팀장
- 바이넥스 사업개발본부장
- ㈜프로테옴텍 대표이사
사내이사
(상근, 등기)
최연식 연구소장 - 연세대학교 생화학 박사
- 씨젠 수석연구원
-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교수
- 프로테옴텍 연구소장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등기)
윤종복 경영자문 -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 박사
-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교수
- 프로테옴텍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등기)
이종태 사외이사

- 연세대 경영학 박사

- 신한은행 기업동향실장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연구교수
- 한국폴리텍대학 학장

- 프로테옴텍 사외이사

감사
(비상근, 등기)
임진형 내부감사 - 중앙대 경영학 석사/공인회계사
- 우리회계법인 감사본부
- 다산네트웍스 상근감사
- 프로테옴텍 감사
전무
(상근, 미등기)
최동섭 생산본부
부서장

- LG생명과학 생산본부 팀장
- 바이오포커스 이사
- 프로테옴텍 생산본부장

전무
(상근, 미등기)
조옥환 해외사업
부서장

- 연세대 경제학 학사

- CJ제일제당 기술마케팅팀장

- 카페베네 해외사업 본부장
- 프로테옴텍 해외사업부서장

전무
(상근, 미등기)
정희석 국내사업
부서장
- 연세대 생화학 학사
- 녹십자 영업본부장
- 프로테옴텍 국내사업부서장
전무
(상근, 미등기)
손순진 경영지원
부서장
- 고려대 경영학 학사
- 신한금융투자 리스크관리부서장
- 프로테옴텍 경영지원부서장
상무
(상근, 미등기)
정명숙 연구관리임원

- 카톨릭의대 박사 수료
- LG생명과학 연구원

- 프로테옴텍 연구관리 임원

상무
(상근, 미등기)
홍성이 제품개발임원 - 연세대 의과학 박사
- SCL연구소 부소장
- 서울성모병원 면역질환사업단 사무국장
- 프로테옴텍 제품개발 임원
이사
(상근, 미등기)
임기태 경영관리임원 - 동국대 경영학 석사
- 뉴보텍 경영기획실장
- 아이브스 경영관리본부장(CFO)
- 한컴라이프케어 경영지원실장(CFO)
- 프로테옴텍 경영관리 임원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동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임국진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명의 사내이사, 1명의 기타비상무이사, 1명의 사외이사 및 독립적인 비상근 감사 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및 비상근 감사는 최대주주 등을 비롯하여 동사 경영진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동사 경영진의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임국진 대표이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가지급금 및 대여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부당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임원을 포함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도 동사와 부당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기타 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할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이나 사건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규정 등 상장법인에 준하는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특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거래내역이나 업무무관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회, 감사 등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려하면 동사의 경영 투명성은 적절한 수준으로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최대주주인 임국진 대표이사는 공모전 기준으로 27.43%(3,079,680주)의 지분(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포함 45.62%, 5,121,871주)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사의 최대주주 및특수관계인의 지분은 공모 후 39.78%로 공모 이후에도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모전후 지분구조]
  (단위: 주)

구분

공모 전

공모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등

5,121,871

45.62% 5,121,871 39.78%

5% 이상 소유 주주

1,458,972

13.00% 1,458,972 11.33%

1% 이상 소유 주주

1,809,457 16.12% 1,809,457 14.05%

기타소액주주

2,836,415 25.26% 2,836,415 22.03%

공모 및 사모 인수

-

- 1,648,000 12.80%

합계

11,226,715

100.00%

12,874,715 100.00%

 

(4) 경영의 독립성


(가) 정관 등 경영관리규정의 정비

 

경영 투명성 강화 및 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의 마련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제반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 및 개정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영 일반, 인사 및 회계 등과 관련된 경영 관련 제규정의 정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나) 부당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적법한 이사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활동 및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중장기전략 및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인사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득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규정과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통제 규정을 운영함으로써 최대주주 등과의 부당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 관계회사 여부, 임원겸직 및 이해상충 거래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는 관계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임원 겸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동사는 향후 경영활동상 의사결정 및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를 명확히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통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거래 발생 시 규정에 근거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 규정에서 특수관계자와의 일정 한도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동사는 투명하고 균형적인 경영의사 결정구조를 확립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기타 투자자보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은 동사의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동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회사의 경영 및 자금조달을 위하여수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흠결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프로테옴텍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고려하여 확정공모가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희망 공모가격

5,400 원 ~ 6,600원
확정공모가액 4,500원

확정 공모가격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이 확정 공모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은 ㈜프로테옴텍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프로테옴텍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 공모가격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이 협의 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나. 공모가액의 산출방법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과 키움증권㈜이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금번 공모를 위한 ㈜프로테옴텍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한국거래소에 기상장된 유사회사를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을 이용하였으며, 2022년 온기 기준 경영성과로 산정한 PER을 적용하여 주당평가가액을 산정한 후, 주당평가가액을 할인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유사회사 선정 방법

㈜프로테옴텍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알레르기 진단제품 등을 개발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C21300)에 속합니다.

동사의 업종분류 및 사업내용의 유사성, 비재무적 비교가능성 및 재무적 비교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비교회사를 선정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유사회사는 체외진단 의료기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에서 영업성과를 시현하는 회사를 선정하였으나 영위하는 사업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비교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사회사 선정 개요

[유사회사선정 기준표]

구분

선정기준

세부검토기준

해당기업

1차

업종 유사성
(한국표준
산업분류)
① 표준산업분류상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것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C21102)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C21300)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C27112)
-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C27199)
-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C27213)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M70113)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909)
142개사

2차

재무적 유사성

① 2022년 온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을 것

② 결산월이 12월말로 동일할 것
③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58개사
3차 주력사업의 유사성 ① 주력사업이 유사할 것
- 진단 기술 등을 바탕으로 질병을 진단, 예측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
12개사

4차

비재무적 유사성

①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② 최근 1년간 합병,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중요한 경영 및 회계상의 변동이 없을 것
③ 비경상적 PER(50배 이상 또는 5배 이하) 시현 법인 제외
5개사


(나) 유사회사 선정 세부내역

1) 1차 선정기준

주관사인 키움증권㈜은 ㈜프로테옴텍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한 유사회사 선정에 있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비교기업을 선정하고자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C21102),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C21300),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C27112),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C27199),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C272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M70113),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909)에 속한 상장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어 모집단에 속한 유사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유사기업 선정 내역]
분류 해당기업 기업수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C21102)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주), 파미셀(주), 삼성바이오로직스(주), (주)셀레믹스, (주)티앤알바이오팹, (주)차바이오텍, (주)바이오솔루션, (주)엔케이맥스, (주)셀루메드, (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바이오플러스(주), (주)쎌바이오텍, (주)제노포커스, (주)유틸렉스, 코아스템켐온(주), 메디포스트(주), (주)강스템바이오텍, 휴젤(주), (주)지놈앤컴퍼니, (주)중앙백신연구소, (주)샤페론, 테고사이언스(주), (주)메디톡스, (주)바이오니아 24개사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C21300) (주)바이오노트, (주)이수앱지스, 한스바이오메드(주), (주)씨젠, (주)오스코텍, (주)옵티팜, (주)수젠텍, 엑세스바이오인코퍼레이션, (주)파나진, (주)제테마, 바디텍메드(주), 에이치엘비(주), (주)피플바이오, (주)나이벡, 앱클론(주), (주)파마리서치, (주)아스타, 피씨엘(주), (주)젠큐릭스, 휴마시스(주), (주)이노테라피, (주)세운메디칼, (주)지노믹트리, (주)메타바이오메드, (주)원바이오젠, (주)티앤엘, (주)녹십자엠에스 27개사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C27112) 에스디바이오센서(주), 노을(주), (주)메디아나, (주)아이센스, (주)미코바이오메드, (주)멕아이씨에스, (주)피제이전자 7개사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C27199) (주)한컴라이프케어, (주)지티지웰니스, (주)인바디, 원텍(주), (주)휴비츠, (주)디알텍, 이오플로우(주), (주)네오펙트, (주)바이오다인, (주)루트로닉, (주)이루다, (주)하이로닉, (주)엘앤케이바이오메드, (주)제이시스메디칼, (주)씨유메디칼시스템, (주)인트로메딕, (주)비올, (주)리메드, (주)뷰웍스, (주)마이크로디지탈, (주)세종메디칼, 프리시젼바이오(주), (주)오스테오닉, (주)퀀타매트릭스, (주)클래시스, (주)나노엔텍, (주)시너지이노베이션, (주)플라즈맵, (주)비스토스, (주)셀바스헬스케어 30개사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C27213) (주)위드텍, (주)마이크로프랜드, (주)제이티, (주)진시스템 4개사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M70113)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에스케이바이오팜(주), (주)알테오젠, 에이디엠코리아(주), 이원다이애그노믹스(주), (주)툴젠, 크리스탈지노믹스(주), (주)티움바이오, (주)랩지노믹스, (주)제넥신, 씨제이바이오사이언스(주), (주)셀리드, (주)메지온, 올릭스(주), 신라젠(주), (주)헬릭스미스, (주)비엘, (주)메드팩토, (주)박셀바이오, (주)디엔에이링크, 아이진(주), (주)싸이토젠, (주)에이프릴바이오, 지엘팜텍(주), (주)차백신연구소, (주)큐리언트, (주)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주)진매트릭스, (주)우정바이오, 바이젠셀(주), (주)바이오인프라, 지니너스(주), 에이비온(주), (주)디티앤씨알오, (주)바이오톡스텍, (주)고바이오랩, (주)셀리버리, (주)큐라클, 압타바이오(주), 에이치엘비제약(주), (주)드림씨아이에스, (주)카이노스메드 42개사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73909)
큐알티(주), (주)마크로젠, (주)지씨셀, (주)네패스아크, (주)씨엔알리서치, (주)엔젠바이오,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주), (주)소마젠 8개사
합계 142개사


2) 2차 선정기준

2차 유사회사 선정은 기업의 재무적 유사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감사의견 적정을받은 기업들 중에서 2022년 온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시현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58개사 입니다.

재무적
유사성

① 2022년 온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을 것

② 결산월이 12월말로 동일할 것
③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58개사


[2차 유사기업 선정 내역]
(단위 : 백만원)
회사명 감사
의견
결산월 화폐단위 2022년 온기 선정여부
매출 영업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적정 12 3,001,295 983,627 798,056 선정
SK바이오사이언스 적정 12 456,726 115,014 122,452 선정
SK바이오팜 적정 12 246,179 (131,078) (139,431) 제외
HLB 적정 12 179,708 (74,665) (78,159) 제외
에스디바이오센서 적정 12 2,932,001 1,146,624 911,362 선정
알테오젠 적정 12 28,806 (29,374) (8,146) 제외
휴젤 적정 12 281,675 101,378 57,332 선정
메디톡스 적정 12 195,096 46,664 37,010 선정
씨젠 적정 12 853,561 196,492 182,139 선정
클래시스 적정 12 141,803 68,876 75,379 선정
바이오니아 적정 12 218,394 11,540 12,077 선정
레고켐바이오 적정 12 33,412 (50,375) (45,092) 제외
파마리서치 적정 12 194,759 65,916 40,577 선정
차바이오텍 적정 12 844,583 (47,076) (47,543) 제외
오스코텍 적정 12 5,062 (28,638) (24,430) 제외
이오플로우 적정 12 6,708 (34,275) (30,711) 제외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적정 6 - (58,516) (211,450) 제외
바이오노트 적정 12 479,657 295,410 307,798 선정
지씨셀 적정 12 236,120 44,282 24,991 선정
루트로닉 적정 12 264,154 55,397 45,209 선정
제이시스메디칼 적정 12 116,550 34,035 27,130 선정
박셀바이오 적정 12 - (8,213) (6,825) 제외
파미셀 적정 12 60,182 8,873 10,885 선정
신라젠 적정 12 5,013 (24,476) (25,257) 제외
휴마시스 적정 12 471,273 214,722 182,627 선정
제넥신 적정 12 16,139 (33,679) (56,275) 제외
아이센스 적정 12 264,837 19,807 16,138 선정
원텍 적정 12 81,509 26,755 13,396 선정
엔케이맥스 적정 12 11,263 (49,653) (53,505) 제외
메지온 적정 12 30,726 (23,331) (36,298) 제외
인바디 적정 12 160,004 40,704 33,816 선정
바이오플러스 적정 12 56,719 25,271 20,708 선정
메드팩토 적정 12 - (37,193) (35,753) 제외
툴젠 적정 12 743 (19,386) (18,177) 제외
헬릭스미스 적정 12 2,800 (52,579) (43,065) 제외
HLB제약 적정 12 107,482 (6,436) (11,777) 제외
티앤엘 적정 12 81,577 24,309 21,118 선정
제테마 적정 12 45,994 4,006 1,455 선정
엑세스바이오 적정 12 1,033,863 469,201 346,670 선정
올릭스 적정 12 9,320 (22,376) (19,495) 제외
티앤알바이오팹 적정 12 5,755 (12,898) (10,337) 제외
뷰웍스 적정 12 237,929 43,658 26,539 선정
싸이토젠 적정 12 761 (11,497) (18,771) 제외
네패스아크 적정 12 153,861 22,528 25,695 선정
앱클론 적정 12 3,406 (8,750) (9,254) 제외
인트론바이오 적정 12 14,007 (1,479) 5,712 제외
비올 적정 12 31,108 12,912 11,473 선정
셀바스헬스케어 적정 12 27,686 2,319 2,650 선정
바디텍메드 적정 12 118,077 24,671 24,152 선정
시너지이노베이션 적정 12 30,319 1,204 16,128 선정
셀리버리 적정 12 23,158 (66,892) (75,159) 제외
지놈앤컴퍼니 적정 12 14,085 (57,512) (56,950) 제외
지노믹트리 적정 12 29,866 2,405 (6,631) 제외
크리스탈지노믹스 적정 12 38,642 (24,068) (23,869) 제외
코아스템켐온 적정 12 46,293 (6,013) 1,001 제외
티움바이오 적정 12 9,118 (25,640) (29,853) 제외
압타바이오 적정 12 48 (9,507) (10,565) 제외
고바이오랩 적정 12 11,606 (20,292) (21,921) 제외
메디포스트 적정 12 64,201 (17,416) 3,069 제외
에이프릴바이오 적정 12 200 (11,474) (8,959) 제외
인트로메딕 의견거절 12 12,074 (4,029) (34,333) 제외
셀루메드 적정 12 122,085 (2,728) (5,571) 제외
마크로젠 적정 12 138,617 5,289 (22,253) 제외
이수앱지스 적정 12 41,170 (16,032) (7,247) 제외
카이노스메드 적정 12 130 (16,156) (15,881) 제외
랩지노믹스 적정 12 144,773 66,206 48,397 선정
유틸렉스 적정 12 216 (36,733) (33,427) 제외
바이오다인 적정 12 12,210 6,683 5,611 선정
나이벡 적정 12 21,670 646 (3,787) 제외
한스바이오메드 적정 9 74,459 1,293 6,147 선정
CJ 바이오사이언스 적정 12 4,075 (33,233) (34,913) 제외
피플바이오 적정 12 4,445 (11,697) (14,303) 제외
큐라클 적정 12 3,583 (11,982) (11,406) 제외
에이비온 적정 12 2,507 (25,167) (19,925) 제외
피씨엘 적정 12 37,217 (8,245) (4,018) 제외
큐알티 적정 12 59,629 10,286 6,434 선정
세종메디칼 적정 12 (주2) 제외
샤페론 적정 12 2,000 (11,030) (10,673) 제외
나노엔텍 적정 12 35,201 4,381 4,665 선정
한컴라이프케어 적정 12 100,120 (1,332) 9,204 제외
차백신연구소 적정 12 179 (6,469) (6,715) 제외
수젠텍 적정 12 101,399 24,971 26,717 선정
비엘 적정 12 100,413 (14,617) (23,137) 제외
아스타 적정 12 3,345 (2,779) (2,799) 제외
플라즈맵 적정 12 13,306 (17,353) (17,681) 제외
바이젠셀 적정 12 - (18,214) (17,393) 제외
이루다 적정 12 46,283 8,271 7,879 선정
위드텍 적정 12 72,606 14,459 12,245 선정
디알텍 적정 12 89,481 4,915 5,950 선정
파나진 적정 12 14,171 1,579 2,240 선정
소마젠 적정 12 43,374 (1,475) (1,048) 제외
마이크로디지탈 적정 12 8,884 (7,953) (9,364) 제외
세운메디칼 적정 12 60,116 12,187 10,639 선정
바이오톡스텍 적정 12 37,292 800 2,725 선정
휴비츠 적정 12 109,422 18,986 17,075 선정
바이오인프라 적정 12 35,427 6,360 6,237 선정
쎌바이오텍 적정 12 50,526 6,051 8,281 선정
EDGC 적정 12 94,244 (9,520) (29,865) 제외
강스템바이오텍 적정 12 16,301 (20,558) (20,236) 제외
미코바이오메드 적정 12 16,099 (25,900) (38,893) 제외
중앙백신 적정 12 39,299 4,283 4,044 선정
옵티팜 적정 12 16,008 (3,377) (2,045) 제외
피제이전자 적정 12 157,729 6,090 6,957 선정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적정 12 17,957 5,640 7,130 선정
엘앤케이바이오 적정 12 19,767 (13,058) (13,625) 제외
제노포커스 적정 12 27,802 (6,224) (12,968) 제외
테고사이언스 적정 12 7,678 210 265 선정
아이진 적정 12 5,293 (24,089) (25,953) 제외
엔젠바이오 적정 12 11,018 (8,599) (9,785) 제외
녹십자엠에스 적정 12 113,109 (1,263) (3,581) 제외
큐리언트 적정 12 8,469 (27,475) (25,457) 제외
하이로닉 적정 12 27,568 3,581 2,934 선정
셀리드 적정 12 480 (14,911) (22,865) 제외
바이오솔루션 적정 12 10,102 (5,289) (8,087) 제외
노을 적정 12 542 (15,632) (13,680) 제외
퀀타매트릭스 적정 12 1,286 (20,018) (19,237) 제외
제이티 적정 12 81,859 15,071 15,040 선정
리메드 적정 12 21,363 1,661 4,000 선정
메디아나 적정 12 68,347 10,610 10,598 선정
지니너스 적정 12 10,083 10,083 (9,385) 제외
진매트릭스 적정 12 11,214 (1,523) (8,111) 제외
드림씨아이에스 적정 12 38,874 5,818 4,405 선정
오스테오닉 적정 12 19,839 253 836 선정
디티앤씨알오 적정 12 44,008 5,294 5,256 선정
프리시젼바이오 적정 12 20,458 (4,500) (6,806) 제외
씨엔알리서치 적정 12 48,498 4,708 3,929 선정
비스토스 적정 12 23,963 913 (4,502) 제외
멕아이씨에스 적정 12 28,754 (1,769) (2,673) 제외
원바이오젠 적정 12 26,748 5,150 3,206 선정
씨유메디칼 적정 12 46,957 10,788 9,095 선정
디엔에이링크 적정 12 (주2) 제외
메타바이오메드 적정 12 68,942 5,336 2,628 선정
진시스템 적정 12 3,653 (6,605) (8,996) 제외
마이크로프랜드 적정 12 38,244 (5,229) (3,921) 제외
셀레믹스 적정 12 8,729 (5,734) (4,797) 제외
지엘팜텍 적정 12 16,729 (3,255) (790) 제외
젠큐릭스 적정 12 2,559 (11,007) (24,597) 제외
이노테라피 적정 12 370 (4,605) (5,972) 제외
에이디엠코리아 적정 12 14,883 (755) 267 제외
우정바이오 적정 12 46,918 (2,521) (1,880) 제외
지티지웰니스 의견거절 12 6,234 (8,859) (13,623) 제외
네오펙트 적정 12 26,202 (7,537) (9,621) 제외
(주1) 연결 재무제표 작성법인은 연결 재무제표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입니다.
(주2) 기준일 현재 2022년 온기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어 확인이 불가합니다.
출처: 각 사 사업보고서(DART)


3) 3차 선정기준

3차 유사회사 선정은 주력사업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주력 사업으로 진단기술 등을 바탕으로 질병을 진단, 예측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12개사입니다.

사업의
유사성

진단 기술 등을 바탕으로 질병을 진단, 예측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일 것 12개사


[3차 유사회사 선정 기준]
회사명 주력 제품 및 사업(매출비중) 상장시장 선정여부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항체의약품) 72.0%, 바이오시밀러 22.1%, 기타 5.9% 유가 제외
SK바이오사이언스 용역매출(CDMO 등) 52.6%, 백신제제 44.8%, 기타 2.6% 유가 제외
에스디바이오센서 면역화학진단 90.70%, 분자진단 2.86%, 자가혈당측정 2.16%, 기타 0.31% 유가 선정
휴젤 보툴리늄 톡신 55.06%, 필러 32.25%, 화장품 7.16%, 의료기기 1.22%,  기타 4.31%   코스닥 제외
메디톡스 보툴리늄 톡신 및 필러 87.0%, 의료기기 등 3.0%, 기타 10.0% 코스닥 제외
씨젠 분자진단 시약 80.9%, 분자진단 장비 17.9%, 기타 1.2% 코스닥 선정
클래시스 의료기기(집속초음파기기 등)  97.1%, 화장품 및 미용기기 1.4%, 기타 1.5% 코스닥 제외
바이오니아 프로바이오틱스(기능성유산균) 74.25%, 분자진단 및 연구 23.29%, 기타 0.02% 코스닥 선정
파마리서치 의료기기(HA필러, 안면미용용 주사 등) 52.4%, 의약품 23.4%, 화장품 19.7%, 기타 4.5% 코스닥 제외
바이오노트 인체 진단용 RAPID 반제품 및 제품 83.5%, 동물용 신속면역진단제품 5.5%, 기타 11% 유가 선정
지씨셀 검체검사서비스 68.4%, 세포치료제 19.1%, 제대혈보관 0.8%, 기타 11.8% 코스닥 제외
루트로닉 레이저 의료기기 등 100.0% 코스닥 제외
제이시스메디칼 의료기기(HIFU, RF 등) 56.0%, 의료기기 소모품 39.0%, 기타 5.0% 코스닥 제외
파미셀 뉴클레오시드(유전자치료제및진단용키트) 35.63%, PEG유도체 8.09%, 난연제 4.18% , 기타 52.10%, 유가 제외
휴마시스 정성 분석 제품(감염병 등) 98.71%, 뇨화학 등 0.96%, 정량 분석 제품(AMI, READER) 0.33% 코스닥 선정
아이센스 혈당측정기 및 스트립 78.6%, 혈당측정기기 9.3%, 혈액응고측정기 및 스트립 6.7%, 기타 5.4% 코스닥 선정
원텍 피부미용 수술기 94.8%, 기타 5.2% 코스닥 제외
인바디 체성분분석기 69.9%, 컨슈머 11.3%, 자동혈압계 5.5%, 기타 13.3% 코스닥 제외
바이오플러스 HA필러 74.57%, 상품 10.64%, 메디컬디바이스 9.18%, 기타(코스메틱 등) 5.61% 코스닥 제외
티앤엘 창상피복제 83.84%, 정형외과용 고정제 10.71%, 기타 5.46% 코스닥 제외
제테마 히알루론산 필러 68.61%, 보툴리눔톡신 28.13%, 기타 3.26% 코스닥 제외
엑세스바이오 코비드-19 진단키트 83.55%, 말라리아 RDT 0.10%, 기타 16.35% 코스닥 선정
뷰웍스 의료용 이미지 솔루션 66.3%, 산업용 이미지 솔루션 33.7% 코스닥 제외
네패스아크 웨이퍼 테스트 95.49%, PKG테스트 1.14%, 기타 3.36% 코스닥 제외
비올 피부미용 의료기기 장비 69.43%, 소모품 29.26%, 개인용 미용기기 0.17%, 기타 1.14% 코스닥 제외
셀바스헬스케어 점자정보단말기 36.54%, 체성분 분석기 31.22%, 전자동혈압계 13.59%, 독서확대기 3.82%, 기타 14.83% 코스닥 제외
바디텍메드 면역진단카트리지 82.28%, 면역진단기기 11.41%, 기타 6.31% 코스닥 선정
시너지이노베이션 건강기능식품 55.40%, 배지 38.16%, 상품(균주외) 6.44% 코스닥 제외
랩지노믹스 분자진단/유전자 검사 서비스 61.39%, 진단제품 매출 20.43%, 일반진단 검체분석 등 용역 12.71%, 기타 5.47% 코스닥 선정
바이오다인 LBC 진단시약 키트 29.2%, LBC 장비 8.2%, 기타매출 62.7% 코스닥 제외
한스바이오메드 피부이식재 18.53%, 뼈이식재 27.08%, 의료기기 47.79% 코스닥 제외
큐알티 신뢰성평가용역 73.6%, 종합분석용역 19.6%, 상품 6.8% 코스닥 제외
나노엔텍 체외진단제품(혈액제제분석키트 등) 64.9%, 생명과학 제품 31.8%, 기타 3.4% 코스닥 선정
수젠텍 현장진단(코비드-19 진단키트 등), 다중면역블롯 등 99.98%, 기타 0.02% 코스닥 선정
이루다 미용 의료기기 등 제품매출 89.5%, 상품매출 9.1%, 기타 1.4% 코스닥 제외
위드텍 대기(AMC) 58.06%, 대기환경(TMS) 12.32%, 공정 프로세스 3.25%, 용역 26.37% 코스닥 제외
디알텍 직간접방식 디텍터 66%, 엑스레이 시스템 15%, 유방암검진용 디텍터 12%, 기타 7% 코스닥 제외
파나진 분자진단시약, 분석서비스 등 55.0%, 소재매출(custom pna oligomer 등) 28.4%, 핵산추출장비및시약 등 16.6% 코스닥 선정
세운메디칼 의료용저압지속흡인기 13.7%, 흡인용튜브카테타류 11.7%, 스텐트류 10.2%, 수액세트 8.1%, 비뇨기과용 튜브카테타류 5.4%, 기타 50.9% 코스닥 제외
바이오톡스텍 비임상시험 독성평가 95.8%, 비임상시험 효능평가/병리/기타 4.2% 코스닥 제외
휴비츠 안과용진단기 31%, 렌즈가공기 25%, 자동검안기 18%, 리플렉터 13%, 자동렌즈미터 76%, 기타 7% 코스닥 제외
바이오인프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 72.58%, 제1상 임상시험 20.58%, 임상/비임상 검체분석 5.83%, 기타 1.00% 코스닥 제외
쎌바이오텍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완제품 88.5%, 원말 11.5% 코스닥 제외
중앙백신 동물용 백신 97.23%, 우결핵 키트 0.82%, 기타 1.95% 코스닥 제외
피제이전자 초음파진단기 81.23%, 차량전장부품 9.36%, 로봇제어기 3.72%, 기타 5.69% 코스닥 제외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89.74%, 기타 인체적용시험 3.76%, 기타(In-Vitro 시험 외) 6.50% 코스닥 제외
테고사이언스 세포치료제 83.26%, 개발용역 4.96%, 기타 11.78% 코스닥 제외
하이로닉 피부미용기기 및 소모품(카트리지) 100% 코스닥 제외
제이티 반도체 검사장비 99.56%, 기타 0.44 코스닥 제외
리메드 만성통증치료 50.70%, 에스테틱 19.92%, 뇌재활 15.30%, 기타 14.08% 코스닥 제외
메디아나 환자감시장치 51.6%, 심장충격기 26.7%, 상품 및 기타 21.7% 코스닥 제외
드림씨아이에스 연구 대행 용역 71.81%, 의료 인허가 컨설팅 17.53, PTF 7.25%, 기타 3.42% 코스닥 제외
오스테오닉 금속소재 69.87%, 생체재료 30.06%, 기타 0.07% 코스닥 제외
디티앤씨알오 임상용역서비스 41.7%, 비임상용역서비스 34.4%, 분석서비스 18.2%, 효능서비스 5.7% 코스닥 제외
씨엔알리서치 허가용 임상시험 용역 47.45%, 비허가용 임상시험 용역 20.86%, 기타 11.58% 코스닥 제외
원바이오젠 폴리우레탄 폼 드레싱류 37.97%, 생활용품 21.01% 화장품 17.49%,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류 14.73%, 기타 8.80% 코스닥 제외
씨유메디칼 의료기기(AED) 84.98%, 기타의료기기 10.74%, 상품 4.18%, 기타 0.11% 코스닥 제외
메타바이오메드 치과용재료 및 기구 62.6%, 봉합사 38.7%, 기타 8.7% 코스닥 제외


 4) 4차 선정 기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발행회사인 ㈜프로테옴텍의 평가가액 산출시 상대 비교를 위한 유사회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하기의 비재무적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씨젠, ㈜아이센스, 바디텍메드㈜, ㈜나노엔텍, ㈜수젠텍 총 5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비재무적
유사성
①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② 최근 1년간 합병,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중요한 경영 및 회계상의 변동이 없을 것
③ 비경상적 PER(50배 이상 또는 5배 이하) 시현 법인 제외
5개사


[4차 유사기업 선정 내역]
회사명 요건충족 여부 선정
여부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최근 1년간 합병,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중요한 경영 및 회계상의 변동이 없을 것 비경상적 PER(50배 이상 또는 5배 이하) 시현 법인 제외
에스디바이오센서 O (2021.07.16) O X (2.43배) 제외
씨젠 O (2010.09.10) O O (7.28배) 선정
바이오니아 O (2005.12.29) O X (100.35배) 제외
바이오노트 X (2022.12.22) O X (2.15배) 제외
휴마시스 O (2017.10.17) X (경영권 분쟁) X (0.78배) 제외
아이센스 O (2000.05.04) O 주3) O (27.78배) 선정
엑세스바이오 O (2013.05.30) O X (1.00배) 제외
바디텍메드 O (2015.09.11) O O (10.83배) 선정
랩지노믹스 O (2014.12.16) O X (4.38배) 제외
나노엔텍 O (2000.08.16) O 주3) O (31.18배) 선정
수젠텍 O (2019.05.28) O O (5.18배)
선정
파나진 O (2000.08.16) X (경영권 분쟁) X (55.57배) 제외
출처 :  각 사 사업보고서(DART)
주1) PER산정시 유사회사의 2022년 온기 기준 실적을 적용한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PER산정시 유사회사의 기준주가는 평가기준일(2023년 4월 14일)기준 최근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평가기준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3) ㈜아이센스는 2023년 02월 28일 '무상증자결정' 공시가 있었고, ㈜나노엔텍는 2022년 07월 19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가 있었습니다. 각 공시일 기준으로 공시일 1개월 후, 평가기준일 1개월 전 및 평가기준일의 주가와 공시일 주가 대비 변동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시일 기준 공시일 1개월 후
기준
평가기준일 1개월 전 기준 평가기준일
(2023.04.14) 기준
㈜아이센스 주가 16,214 17,960 16,500 16,680
공시일 주가 대비 변동률 - +10.8% +1.8% +2.9%
㈜나노엔텍
주가 6,320 5,310 5,100 5,820
공시일 주가 대비 변동률 - -16.0% -19.3% -7.9%

(*) 상기 표 내 주가는 종가 기준이며, ㈜아이센스 주가는 수정주가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공시 시점 주가 대비 비교 시점(공시일 1개월 후 기준, 평가기준일 1개월 전 기준, 평가기준일 기준)의 주가 변동률은 유의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공시가 유사회사 PER산정시 적용하는 '평가기준일(2023년 4월 14일) 기준 최근 1개월 주가'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종 유사기업 선정결과 요약 ]
최종 유사기업
㈜씨젠, ㈜아이센스, 바디텍메드㈜, ㈜나노엔텍, ㈜수젠텍


(다) 유사회사 선정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은 상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씨젠, ㈜아이센스, 바디텍메드㈜, ㈜나노엔텍 ,㈜수젠텍 등 총 5개사를 최종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기 최종 비교회사는 진단 기술 등을 바탕으로 질병을 진단, 예측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관련 매출이 30% 이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주력 제품인 알레르기 다중진단제품뿐만 아니라 항생제 감수성 진단제품, 기타 현장제품 등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상기 최종 비교회사와 유사한 매출구조 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사와 선정된 유사회사가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및 과정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소속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회사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유사회사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라) 유사회사 기준주가

기준주가는 시장상황의 일시적인 변동요인을 배제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정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일인 분석 기준일(2023년 04월 14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2023년 04월 14일 ~ 2023년 03월 14일, 24영업일)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간(2023년 04월 14일 ~ 2023년 04월 10일, 5영업일) 종가의 산술평균, 분석기준일(2023년 04월 14일) 종가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기준주가 = MIN[1개월 평균 종가, 1주일 평균 종가, 분석기준일 종가]


[비교회사 기준주가 산정 내역]
구분 ㈜씨젠 ㈜아이센스 바디텍메드㈜ ㈜나노엔텍 ㈜수젠텍
단위
2023/04/14 26,900 16,680 12,580 5,820 9,320
2023/04/13 26,650 16,280 12,800 5,810 9,070
2023/04/12 26,750 16,010 12,450 5,740 8,850
2023/04/11 24,850 16,170 11,250 5,590 8,630
2023/04/10 24,800 16,420 11,050 5,700 8,650
2023/04/07 25,850 16,940 11,210 5,410 8,970
2023/04/06 25,500 17,400 11,330 5,470 8,960
2023/04/05 25,900 17,500 11,180 5,570 9,250
2023/04/04 25,600 17,700 10,910 5,330 8,880
2023/04/03 24,550 17,250 10,600 5,250 9,060
2023/03/31 24,800 17,320 10,620 5,400 8,100
2023/03/30 25,000 17,560 10,470 5,440 8,250
2023/03/29 24,900 17,900 10,400 5,240 8,260
2023/03/28 25,100 17,960 10,670 5,330 8,400
2023/03/27 25,250 17,980 10,940 5,260 8,020
2023/03/24 25,450 17,410 10,740 5,430 8,110
2023/03/23 24,950 17,220 10,520 5,260 8,080
2023/03/22 25,500 17,520 10,910 5,320 8,090
2023/03/21 25,450 17,690 10,900 5,400 8,180
2023/03/20 25,850 17,750 11,090 5,450 8,330
2023/03/17 25,900 18,280 11,520 5,450 8,310
2023/03/16 24,650 18,660 11,050 5,230 8,090
2023/03/15 24,600 17,520 11,070 5,210 8,180
2023/03/14 24,400 16,500 11,000 5,100 8,260
1개월 평균 종가 (A) 25,381 17,318 11,136 5,425 8,513
1주일 평균 종가 (B) 25,990 16,312 12,026 5,732 8,904
분석기준일 종가 (C) 26,900 16,680 12,580 5,820 9,320
유사회사의 주가
Min(A,B,C)
25,381 16,312 11,136 5,425 8,513


(마) 유사회사 선정과 관련한 투자자 유의사항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프로테옴텍의 지분 평가를 위한 비교회사의 선정에 있어,상기의 선정기준을 일정수준 이상 충족하는 ㈜씨젠, ㈜아이센스, 바디텍메드㈜, ㈜나노엔텍, ㈜수젠텍 총 5개 회사를 최종 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비교대상회사의 사업내용이 일정부분 동사의 사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기업가치 평가요소의 공통점이 있고, 일정 수준의 질적요건을 충족하는 유사회사를 선정함으로써 지분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정된 비교회사가 비록 사업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정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정기준의 임의성으로 인하여 반드시 적합한 유사회사의 선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유사회사 최고경영자의 경영능력 및 사업구조, 인력 수준, 주매출처의 안정성 및 기타 거래계약, 결제조건 등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유사회사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비교대상회사들의 2022년 온기 실적 합계를 바탕으로 PER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기업의 기준주가가 미래 예상손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유사기업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점에서 비교평가방법은 평가모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비교가치의 산출 방법

(가) 평가모형의 개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평가법과 상대가치평가법이 있습니다.

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평가법이 있으며,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 WACC :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회사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회사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질가치평가법은 2002년 8월「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로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 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EV/EBITDA, PSR, PBR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유사 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기업과 비교기업을 비교/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기업의 선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혹은 고평가)로 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여전히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회사들이 우선적으로 일정한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적, 기술적, 관련 시장의 성장성, 주력 제품군 등의 질적 측면에서 일정 부분 평가대상회사와 유사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프로테옴텍의 주당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상대가치평가법 중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나) 평가모형의 선정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동사의 비교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유사회사의 2022년 온기기준 실적을 기준으로 PER을 산정하여 가치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프로테옴텍 비교가치 산정시 PER 적용 사유]

적용 투자지표 투자지표의 적합성
PER PER(주가수익비율)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 수익력의 성장성, 위험 등의 측면이 총체적으로 반영되는 가장 일반적인 투자지표입니다.
PER는 순이익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기업 수익력의 성장성, 위험등을 반영하여 업종평균 대비 할증 또는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와 같이 배당의 재원이 되는 수익성(주당순이익)이 중요한 회사의 경우 가치평가의 적합성을 내포하고 있어 적용하였습니다.


[㈜프로테옴텍 비교가치 산정시 PBR, PSR, EV/EBITDA 제외사유]

적용 투자지표 투자지표의 적합성
PBR

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고정자산 비중이 크지 않아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PSR

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비교기업의 이익이 적자(-)일경우 사용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PSR이 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율(ROS)은 상이하며, 단순히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시에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EV/EBITDA

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한 지표로써, 동사 가치를 나타내는 데에는 적정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다) 평가모형의 적용

1) 비교회사 PER 산정

[PER을 적용한 비교가치 산정방법의 의의, 산정방법 및 한계점]

① 의의
- 주가수익비율(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 PER는 대부분의 주식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수집이 용이하여 위험, 성장율을 반영한 기업의 특성에 대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② 산정방법
-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2022년 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대상회사의 PER를 산출한 후 동사의 2025년 추정 순이익을 현가화하여 계산된 주당 순이익에 적용하여 비교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 PER를 이용한 비교가치 = 시가총액 ÷ 적용주식수

-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비교가치 산정시 유사회사의 주식수는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기준일 현재 보통주식수에 공모주식수와 희석화 가능 주식수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적용주식수 : 유사회사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
                     발행회사  -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 공모주식수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 희석화가능주식수
※ 유사회사의 재무자료는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시된 각 사의 사업보고서 등 을 참조하였습니다.

③ 한계점
-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 PER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 현재의 주가수준은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동사의 2025년 추정 주당순이익을 사업의 리스크를 감안한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상대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동사 미래 실적에 추정 및 현재가치 할인을 위한 할인율에 대한 불확실성 및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가능성이 있습니다.
- 비교대상회사가 동일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업종을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PER 결정요인에는 주당순이익 뿐만 아니라 배당성향 및 할인율, 성장율 등이 있으므로 동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순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경우 비교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온기 기준 유사회사 평균 PER]
(단위 : 원, 주, 배)
구 분 ㈜씨젠 ㈜아이센스 바디텍메드㈜ ㈜나노엔텍 ㈜수젠텍
2022년 온기 기준 순이익(주1)
(단위 : 백만원)
182,139 16,138 24,152 4,665 26,717
발행주식총수(주2) 52,225,994 27,485,273 23,486,560 26,807,627 16,268,809
적용 주당순이익(EPS) 3,488 587 1,028 174 1,642
기준주가 25,381 16,312 11,136 5,425 8,513
PER(배, 기준주가/적용 주당순이익) 7.28 27.78 10.83 31.18 5.18
평균 PER(배) 16.45
(주1) 연결 재무제표 작성법인은 연결 재무제표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입니다.
(주2)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총수입니다.


2) PER을 적용한 주당 평가가액 산출

[PER에 의한 ㈜프로테옴텍의 평가가치]
구  분 산출 내역 비 고
2025년 추정 당기순이익(A) 10,580백만원 주1), 주2)
연할인율 20.0% 주2), 주3)
미래 추정 순이익의 현재가치(B)
(적용 당기순이익)
6,408백만원 2025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2023년 1분말 현가
적용 PER(C) 16.45배 -
기업가치 평가액(D) 105,420백만원 D=(BXC)
적용주식수(E) 13,515,715주 주4)
주당 평가가액(F) 7,797원 F=(D/E)
주1) 2025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하단의 『다.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2025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의 제품 개발과 판매 및 영업 진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점의 추정 당기순이익에 PER을 적용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에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2021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적용 실적, 연 할인율 및 할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이후 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회사명 상장일 적용실적 연 할인율(%) 할인기간(년)
엔비티 2021.01.21 2022 25.00 2
와이더플래닛 2021.02.03 2022 20.00 2
레인보우로보틱스 2021.02.03 2023 20.00 3
피엔에이치테크 2021.02.16 2022 20.00 2
씨이랩 2021.02.24 2023 20.00 3
오로스테크놀로지 2021.02.24 2021 20.00 1
뷰노 2021.02.26 2022~2023 20.00 2~3
나노씨엠에스 2021.03.09 2023 20.00 3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2021.03.11 2021~2022 25.00 1~2
네오이뮨텍 2021.03.16 2021~2022 35.00 1~2
라이프시맨틱스 2021.03.23 2023 23.00 3
제노코 2021.03.24 2021 20.00 1
자이언트스텝 2021.03.24 2023 30.00 3
해성티피씨 2021.04.21 2022 25.00 2
샘씨엔에스 2021.05.20 2021~2023 10.00 ~ 15.00 1~3
삼영에스앤씨 2021.05.21 2021~2023 20.00 1~3
진시스템 2021.05.26 2023 15.00 2.5
라온테크 2021.06.17 2021 25.00 0.75
아모센스 2021.06.25 2023 25.00 2.75
오비고 2021.07.13 2023 21.10 3
큐라클 2021.07.22 2024 25.00 3.5
맥스트 2021.07.27 2023 20.00 2.5
원티드랩 2021.08.11 2023 20.00 2.5
딥노이드 2021.08.17 2025 19.00 4.33
바이젠셀 2021.08.25 2025 25.00 4.5
에이비온 2021.09.08 2022 40.00 1.5
차백신연구소 2021.10.22 2023~2024 30.00 2.5~3.5
지니너스 2021.11.08 2024 20.00 3
비트나인 2021.11.10 2023 20.00 2.5
지오엘리먼트 2021.11.11 2021 0.00 0
마인즈랩 2021.11.23 2023 20.00 2.5
툴젠 2021.12.10 2024 21.20 3
애드바이오텍 2022.01.25 2022~2023 30.00 1~2
이지트로닉스 2022.02.04 2023 20.00 2
스코넥 2022.02.04 2024 25.00 3
바이오에프디엔씨 2022.02.21 2023 15.00 2
퓨런티어 2022.02.23 2022~2024 20.00 1~3
풍원정밀 2022.02.28 2022~2023 30.00 1~2
노을 2022.03.03 2024~2025 15.00 3.25~4.25
모아데이타 2022.03.10 2024 15.00 3
비플라이소프트 2022.06.20 2024 20.00 3
레이저쎌 2022.06.24 2022~2024 20.00 0.5~2.5
보로노이 2022.06.24 2024 25.00 3
넥스트칩 2022.07.01 2024 30.00 3
코난테크놀로지 2022.07.07 2024 20.00 2.75
영창케미칼 2022.07.14 2023 20.00 1.75
루닛 2022.07.21 2025 20.00 3.75
에이프릴바이오 2022.07.28 2024 30.00 2.5
아이씨에이치 2022.07.29 2022 20.00 0.5
에스비비테크 2022.10.17 2024 25.00 2.5
샤페론 2022.10.19 2025 30.00 3.5
핀텔 2022.10.20 2024 25.00 2.5
플라즈맵 2022.10.21 2024~2025 25.00 2.5~3.5
뉴로메카 2022.11.04 2025 15.00 3.5
인벤티지랩 2022.11.22 2025 15.00 3.5
SAMG엔터테인먼트 2022.12.06 2023 25.00 1.25
티이엠씨 2023.01.19 2022 0.00 0
오브젠 2023.01.30 2024 25.00 2
샌즈랩 2023.02.15 2025 20.00 3
제이오 2023.02.16 2024 30.00 2
나노팀 2023.03.03 2023 25.00 1
자람테크놀로지 2023.03.07 2024 25.00 2
지아이이노베이션 2023.03.30 2024~2025 30.00 2~3
평균 - - 21.71 2.37


주3)

2025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2023년 1분기말 비교대상 당기순이익으로 환산하기 위한 연 할인율은 동사의 재무위험, 예상 매출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정하였으며, 또한 할인율 결정 시 상기와 같이 2021년 이후 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추정 실적 할인율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0.0%로 적용 하였습니다. 동사 적용 연 할인율은 2021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술성장기업 연 할인율 평균값인 21.71%보다 1.71% 할인된 수치이며, 최종 선정된 유사회사 5개사의 평균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14.5% 대비 약 5.5% 할증하였습니다.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유사회사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회사명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씨젠 17.0%
㈜아이센스 15.2%
바디텍메드㈜ 14.7%
㈜나노엔텍 16.1%
㈜수젠텍
9.5%
전체 평균 14.5%
자료: Bloomberg, 2022년 기준


주4)

적용주식수는 다음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구분 주식수(주)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11,226,715주 보통주식수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2,000,000주 IPO 공모시 신주발행 주식수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0,000주 공모수량의 3%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229,000주 -
합계 13,515,715주 -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3) 공모희망가액 산정

[㈜프로테옴텍 공모희망가액 산출내역]

구  분 내  용
비교가치 주당 평가가액 7,797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 주1) 30.7% ~ 15.4%
공모희망가액 밴드 5,400원 ~ 6,600원
확정 공모가액 4,500원
주1) 주당 희망 공모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은 2021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할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 확정 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2021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회사명 상장일 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 상단
엔비티 2021.01.21 42.00 22.50
와이더플래닛 2021.02.03 30.51 13.14
레인보우로보틱스 2021.02.03 46.91 31.74
피엔에이치테크 2021.02.16 48.83 37.86
씨이랩 2021.02.24 30.40 6.14
오로스테크놀로지 2021.02.24 38.13 23.57
뷰노 2021.02.26 47.02 31.13
나노씨엠에스 2021.03.09 37.19 19.86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2021.03.11 48.80 27.00
네오이뮨텍(Reg.S) 2021.03.16 48.10 38.40
라이프시맨틱스 2021.03.23 36.05 11.18
제노코 2021.03.24 45.53 33.42
자이언트스텝 2021.03.24 36.68 22.61
해성티피씨 2021.04.21 53.26 43.42
샘씨엔에스 2021.05.20 33.74 24.46
삼영에스앤씨 2021.05.21 35.77 17.66
진시스템 2021.05.26 37.08 21.35
라온테크 2021.06.17 37.43 22.76
아모센스 2021.06.25 39.55 26.02
오비고 2021.07.13 42.65 33.87
큐라클 2021.07.22 41.16 26.45
맥스트 2021.07.27 28.89 15.96
원티드랩 2021.08.11 38.67 23.34
딥노이드 2021.08.17 28.52 4.69
바이젠셀 2021.08.25 42.82 29.60
에이비온 2021.09.08 42.50 32.50
차백신연구소 2021.10.22 50.52 32.52
지니너스 2021.11.08 42.44 24.96
비트나인 2021.11.10 41.63 34.92
지오엘리먼트 2021.11.11 39.71 30.99
마인즈랩 2021.11.23 32.81 22.47
툴젠 2021.12.10 69.51 63.41
애드바이오텍 2022.01.25 43.90 35.89
이지트로닉스 2022.02.04 43.07 34.08
스코넥 2022.02.04 45.82 27.76
바이오에프디엔씨 2022.02.21 36.84 20.36
퓨런티어 2022.02.23 37.00 24.28
풍원정밀 2022.02.28 32.92 22.76
노을 2022.03.03 36.16 16.51
모아데이타 2022.03.10 27.90 15.88
비플라이소프트 2022.06.20 42.89 34.23
레이저쎌 2022.06.24 27.68 15.62
보로노이 2022.06.24 44.80 36.52
넥스트칩 2022.07.01 42.38 32.48
코난테크놀로지 2022.07.07 37.59 25.70
영창케미칼 2022.07.14 40.30 25.97
루닛 2022.07.21 44.37 38.05
에이프릴바이오 2022.07.28 48.07 40.28
아이씨에이치 2022.07.29 30.23 9.70
에스비비테크 2022.10.17 45.31 32.86
샤페론 2022.10.19 48.00 35.30
핀텔 2022.10.20 32.80 20.90
플라즈맵 2022.10.21 43.95 31.49
뉴로메카 2022.11.04 41.69 29.69
인벤티지랩 2022.11.22 33.22 8.62
SAMG엔터테인먼트 2022.12.06 43.71 30.50
티이엠씨 2023.01.19 32.38 19.70
오브젠 2023.01.30 41.64 22.19
샌즈랩 2023.02.15 29.30 12.70
제이오 2023.02.16 52.75 38.57
나노팀 2023.03.03 31.19 22.21
자람테크놀로지 2023.03.07 40.91 26.14
지아이이노베이션 2023.03.30 55.19 41.18
평균 40.86 26.58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은 ㈜프로테옴텍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금번 공모 투자자 유인을 위한 할인율, 2021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 신규상장법인의 주당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적용한 평균 할인율을 참고하고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금리 상승 여파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상장 이후 높은 주가 변동 가능성,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 수준,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과 코스닥 시장 상장일까지의 시장환경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 동사의 재무성장성 및 안정성 등 재무지표 수준과 사업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7% ~ 15.4%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5,400원 ~ 6,6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공모가액을 최종
1주당 4,5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내역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는 ㈜프로테옴텍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해 동사가 제시한 아래 추정 손익계산서 항목별 추정 근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3.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에 기재한 동사의 기술성, 시장성,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동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계산서 및 항목별 추정 근거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사의 사업에는 제품 개발, 상용화 성공 여부 및 매출의 안정적인 증가 여부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 위험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시장추정 및 매출추정에 적용된 각 목표시장규모, 목표시장점유율 등의 수치는 회사의 사업계획상 목표치이므로 회사의 입장에서 판단한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향후 실제 매출 및 이익 달성 수준은 현재의 추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추정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2022년 2023년
1분기
2023년(E) 2024년(E) 2025년(E)
매출액 4,906 5,934 1,276 7,644 1,584 11,003 20,363 34,626
매출원가 2,666 2,030 469 3,022 771 4,330 8,082 13,704
매출총이익 2,241 3,904 807 4,622 813 6,674 12,281 20,922
판매비와관리비 3,142 3,252 984 3,564 1,032 4,413 5,988 7,841
영업이익 (901) 652 (177) 1,058 (219) 2,261 6,293 13,081
영업외수익 399 155 56 399 98 350 390 495
영업외비용 3,949 1,579 9 189 5 11 11 11
법인세비용 - - - 14 - 572 1,468 2,984
당기순이익 (4,451) (772) (130) 1,253 (126) 2,028 5,205 10,580
(주1) 2022년 1분기 및 2023년 1분기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재무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동사 1분기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사가 주력으로 하는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경우, 알레르기 질환은 다양한 종류의 알러젠(알레르기 유발물질)으로 인하여 사계절 내내 발병하는 질병이나, 계절적인 요인에 의하여 진단제품의 수요가 일부 영향을 받습니다. 겨울이 포함된 1분기에는 외부활동이 비교적 적어 알레르기 진단을 목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적은 편이므로 동사 진단제품 수요 및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야외활동으로 인한 외부접촉이 늘어나는 봄철부터 알레르기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야외 활동 증가에 따른 비염, 천식 등의 호흡기 알레르기 뿐만 아니라 음식물 알레르기 및 피부 알레르기가 증가하는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동사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국내 매출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비슷한 매출 계절성을 보이고 있는데, 신고서제출일 현재 동사의 주요 수출국은 유럽, 중동 및 아시아 국가로 대부분 북반구에 위치하여 유사한 계절적 특성을 보이는 영향입니다.

한편, 동사 2023년 1분기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사 2023년 1분기 기준 총 매출원가율은 48.7%로 2022년 기준 총 매출원가율 39.5% 대비 9.1%p 상승하였습니다. 동사 주요 제품군은 알레르기 진단시약과 진단장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제품군별 원가율 변동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진단시약 제품군의 매출원가율은 2022년 기준 35.0%에서 2023년 1분기 기준 43.8%로 8.8%p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1분기 알레르기 진단시약의 매출원가율 증가는 신제품 출시 과정에서 시제품 생산과 제품 안정화 사이의 중간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제품 테스트 생산비용 및 생산인력 증가 요인으로 요약됩니다. 동사는 2022년 하반기에 신제품인 '프로티아 알러지-큐 128M' 제품을 출시하였으며, 2023년 1분기까지 해당 신제품의 제조원가율이 기존 제품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 신제품에 대한 제조공정 안정화까지의 제품 개선비용, 최적의 BOM 산출에 소요되는 기회비용. 높은 공수(표준공수 산정 단계) 등 신제품 생산 초기과정을 거치면서 안정화(표준화)된 기존 제품 대비 제조비용이 다소 많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 신제품의 제조과정은 기존 제품('프로티아 알러지-큐 96M' 등)과 유사하고 동사는 기존 제품들의 표준화된 생산공정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제품 생산 안정화, 대량생산 및 표준화 공정 단계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다른 신규 제품인 자가면역질환 진단제품에 대한 시제품 생산 비용 및 2022년말 대비 생산인력이 3명 증가한 것도 매출원가율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며, 신제품의 생산 안정화 및 대량 생산화를 통해 전년 수준 이상으로 매출원가율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레르기 진단장비 제품군의 매출원가율은 2022년 기준 51.9%에서 2023년 1분기 기준 61.9%로 10.0%p 상승하였습니다. 동사의 알레르기 진단장비 제품은 OEM방식으로 해외에서 제조하여 매입하고 있으며, 진단장비 매입단가는 환율변동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동사가 2023년 1분기에 판매한 진단장비는 주로 2022년 4분기에 매입한 제품이 다수로 2022년 4분기 기간의 평균환율은 약 1,360원/USD입니다. 또한, 동일한 기준으로 동사가 2022년에 판매한 진단장비의 매입시기(2021년 10월~2022년 9월)의 평균환율은 약 1,247원/USD 수준으로 환율 변동에 의한 매입단가의 증가(약 9% 차이)가 동사 진단장비 원가율 상승에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며, 동사는 달러 강세 환율이 지속될 경우 판매단가 조정 등을 통하여 원가율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2) 항목별 추정 근거

(가) 매출액 추정 근거

동사의 향후 3개년 매출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추정 요약]
(단위 : 백만원)
매출유형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2022년 2023년
1분기
2023년(E) 2024년(E) 2025년(E)
제품매출 4,533 5,601 1,195 7,163 1,502 10,539 19,853 34,047
용역매출 353 240 55 297 38 400 400 400
기타매출 21 93 26 184 44 64 110 179
합 계 4,906 5,934 1,276 7,644 1,584 11,003 20,363 34,626
(주1) 2022년 1분기 및 2023년 1분기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재무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1) 제품매출

동사의 향후 3개년 제품군별 매출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군별 매출 요약]
(단위 : 백만원)

사업영역

제품군

지역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2022년

2023년
1분기

2023년(E)

2024년(E)

2025년(E)

알레르기

진단제품

진단시약 - 인체용

국내

3,545 4,106 819

3,481

613 3,864 4,907 6,134

해외

292 665 150 2,076 488 4,205 8,893 16,388

진단시약 - 동물용

국내

32 68 21

95

40 177 252 337

해외

3 1 3

60

18 221 710 1,518

진단시약 소계

3,872 4,840 993

5,712

1,159 8,467 14,762 24,377

진단장비

국내

180 229 35 434 140 693 880 1,100
해외 145 309 148 944 184 754 1,595 2,940
진단장비 소계 325 538 183 1,378 324 1,447 2,475 4,040

알레르기 진단제품 소계

4,196 5,379 1,176 7,090 1,483 9,914 17,237 28,417

항생제

감수성

진단제품

진단시약

국내

- - -

-

- - 800 1,600

해외

- - -

-

- - - 600

진단장비

국내

- - -

-

- - 560 560

해외

- - -

-

- - - 420

항생제 감수성 진단제품 소계

- - -

-

- - 1,360 3,180

기타 제품

자가면역질환 진단

국내

- - -

-

- 126 277 455

해외

- - -

-

- 310 674 1,469

현장진단-이뮨첵

국내/해외

98 88 1

16

0 90 150 300

현장진단-트리첵

국내

- - 0

0

0 14 28 56

현장진단-애니첵

국내

24 20 14

41

19 85 128 170

현장진단-기타

국내/해외

215 114 4

16

- - - -

기타 제품 소계

337 222 19

73

19 625 1,257 2,450

제품 매출 합계

4,533 5,601 1,195

7,163

1,502 10,539 19,853 34,047
(주1) 2022년 1분기 및 2023년 1분기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재무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동사의 제품매출액은 사업영역별로 알레르기 진단제품, 항생제 감수성 진단제품, 기타 제품(자가면역질환 진단제품, 현장진단 제품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알레르기 진단제품


진단시약은 각 제품군별로 국내/해외를 구분하여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목표시장침투율 및 가격을 기반으로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진단장비는 진단시약 매출액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과거 진단시약 대비 진단장비 평균 매출비중을 감안하여 향후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A. 국내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시약

 

동사의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시약은 주로 동사 대리점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국내 수탁기관, 종합병원, 병의원 및 검진센터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사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시약 '프로티아 알러지-큐'제품군은 2015년 국내 시장에 출시한 이후 우수한 제품 성능을 바탕으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시약의 국내 매출액은 2021년 4,096백만원에서 2022년 3,481백만원으로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동사의 국내 경쟁사에서 2021년에 신제품을 신규로 출시하여, 당시 동사의 주력 제품이었던 '프로티아 알러지-큐 96M'제품의 알러젠 검사 수 107종 대비 1종 더 많은 108종의 알러젠을 검사할 수 있다는 점과 런칭 초기 공격적인 마케팅 및 영업활동을 펼친 영향으로 동사 2022년 매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동사는 2022년에 '프로티아 알러지-큐 128M'신제품을 출시함으로써 경쟁사 제품의 알러젠 검사 수 108종 대비 10종 더 많은 118종의 알러젠을 검사할 수 있는 고성능 제품을 출시한 바 있으며, 해당 신제품 출시를 통해 신규 대형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의 영업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신제품의 초기 매출이 2022년 9월부터 발생함에 따라 2022년 중에는 시장 침투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 시장에서 동사의 주력 매출 품목은 '프로티아 알러지-큐 96M'이나, 동사는 PLA(Parallel Lines Array, 병렬식 라인형 다중진단기술)기술 기반으로 더욱 고집적화된 제품개발을 진행하여 1회 테스트당 128라인으로 118개 알러젠을 동시 검사할 수 있는 '프로티아 알러지-큐 128M'제품의 품목 허가를 2022년 5월 획득하여 판매를 개시하였습니다. 과거 '프로티아 알러지-큐 96M'의 품목허가를 받았던 2017년 12월 이후 동사제품매출액이 2018년부터 크게 성장한 사례를 고려하였을 때, 이번 신제품 출시로 인한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신제품을 기반으로 국내 최대 수탁기관 중 하나인 GC녹십자의료재단을 신규 거래처로 확보하여 2022년 9월부터 납품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이후 아래와 같이 신규 거래처(실 수요기관 기준)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향후 매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이후 국내 신규 거래처 현황]
구분 신규 거래처(실 수요처)
대리점납 국립의료원, 상계백병원, 창원한마음병원, 부산성모병원, 대구동산병원, 부산백병원
직납 GC녹십자의료재단 광주센터, GC녹십자의료재단 제주센터,

 

국내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시약 시장 규모에 대한 시장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동사 제품의 국내 목표시장 규모를 자체 추정하였습니다. 국내 연간 MAST(Multiple Allergen Simultaneous Test, 다중알레르기항원 동시검사법) 검사 건수에 동사 제품 1test당 평균 판가를 적용하여 목표시장을 산정하였으며, 2022년 기준 시장점유율은 추정한 국내 목표시장에 동사 실제 매출액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23년 이후 매출액은 상기 '프로티아 알러지-큐 128M' 신제품 효과, 대형 신규 거래처 확보 효과로 큰 폭의 매출 상승이 예상되는 바, 매년 점진적인 시장점유율 상승을 가정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매년 시장점유율 상승 가정은 동사의 향후 사업계획상 목표 점유율에 해당하며, 과거 2021년 대비 2022년의 알레르기 진단시약 국내매출이 감소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동사 사업계획 대비 향후 실제 매출은 이에 미달하거나상이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시약 매출 추정]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2022년

2023년
1분기

2023년(E)

2024년(E)

2025년(E)

비고

연간 MAST 검사 건수(건)

831,681 924,162 -

1,026,927

-

1,141,119

1,268,008

1,409,008

(주1)

국내 목표시장

8,046 8,940 -

9,934

-

11,039

12,266

13,630

(주2)

목표 점유율

44% 46% -

35%

- 35% 40% 45%

-

목표 매출액

3,545 4,106 819 3,481 613 3,864 4,907 6,134

-

(주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 기준으로, 2022년 이후 검사 건수는 2020년 대비 2021년 검사건수 증가율인 연 11.1%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동사 국내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키트(1test 기준) 평균 판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 2022년 1분기 및 2023년 1분기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재무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2023년 1분기 기준 국내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시약 매출액은 613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상기 기재한 국내 경쟁사의 신제품 출시효과가 2023년 1분기까지 영향을 미쳤고, 동사의 주력 제품이 기존 '프로티아 알러지-큐 96M'에서 2022년 9월 판매가 시작된 신제품 '프로티아 알러지-큐 128M'으로 변경 중인바, 주력제품 교체시기가 맞물려 일시적으로 제품 매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상기 기재한 2022년 이후 신규 거래처(실 수요처) 8곳에 모두 신제품 '프로티아 알러지-큐 128M'이 납품될 예정으로, 동사 신제품 출시효과와 신규 거래처 확장효과가 맞물려 향후 국내 매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3년 1분기 기준 국내 알레르기 진단장비 매출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105백만원 증가하였는데, 동사 알레르기 진단장비 매출액이 진단시약 매출에 선행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내 알레르기 진단시약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기준 동사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시약 매출이 발생한 국내 거래처(주로 대리점 위주)은 14개이며, 이 중 주요 대리점 3개사에 대해서는 매년초 해당연도에 대한 예상 판매계획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해당 3개사에 대한 2022년 기준 판매계획금액 및 실제 매출액을 바탕으로, 주요 대리점 3사의 2023년 판매예상금액을 추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사의 국내 주요 대리점 3사 기준 판매계획에 기반한 2023년 예상매출 추정]
(단위 : 백만원)
거래처 2022년 2023년(E)
연초 판매계획 실제 매출 달성률 연초 판매계획 2022년 달성률 반영 예상매출
A사(대리점) 2,355 2,044 86.8% 2,704 2,348
B사(대리점) 1,064 941 88.4% 1,505 1,331
C사(대리점) 352 296 84.2% 422 356
3개사 소계 3,771 3,282 87.0% 4,632 4,035
기타(11개사) - 199 - - -
합  계 - 3,481 - - -


B. 해외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시약

 

동사는 국내시장에서 동사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을 준비하였습니다. 해외 시장은 지역별 해외 파트너(Agent)를 통한판매가 판로이므로 현재까지 해외 Agent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신고서 제출일 현재 49개국 54개 Agent와 Distribution contract 체결을 하였습니다.


[해외시장 파트너(Agent) 계약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도별 파트너(Agent) 계약 현황

1개사

1개사

14개사

9개사

9개사

10개사

6개사

4개사

파트너(Agent) 계약 현황(누적)

1개사

2개사

17개사

26개사

35개사

44개사

50개사

54개사

(주1) 1개 Agent가 2~3개 국가를 담당하거나, 반대로 1개 국가에 2~3개 Agent가 담당하는 지역이 있어 Agent수와 국가 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사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해외 수출은 통상 다음의 4단계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동사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해외수출 단계]
단계

내용

1단계 국가별 해외 파트너(agent) 발굴 및 Distribution contract 체결
2단계 각국 허가기관에 동사 제품등록
3단계 시장 및 고객들과의 제품 품질평가(evaluation) 단계 및 초도물량 런칭
4단계 지역별 고객 확대 및 수출량의 본격적인 증가


상기 1~2단계의 경우 통상 6개월~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3단계는 6개월~1년 정도의 추가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출물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4단계까지통상 1년~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동사는 지난 2018년부터 해외수출을 위한 파트너 발굴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향후 1~2년 내 4단계로 진입할 국가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본격적인 해외 진출 착수 후 4년이 경과한 현재 49개국의 54개 해외 Agent와 distribution contract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해외수출 단계별 국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수출 단계별 국가 현황]

수출단계

국가 수

해당 국가

1~2단계

27개국

터키, 이집트, 필리핀, 스위스, 알제리, 독일,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우루과이, 칠레, 우크라이나, 에콰도르, 아르메니아, 벨라루스,카자흐스탄,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그리스, 케냐, 지부티, 에티오피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베네수엘라, 체코

3단계

14개국

헝가리, 몽골, 파나마, 루마니아, 태국, 쿠웨이트, 카타르, 요르단, 폴란드, 세르비아, 미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4단계

8개국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UAE, 베트남, 인도, 러시아, 홍콩, 소말리아

합 계

49개국

-


향후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제품에 대한 해외매출은 4단계 진입국가의 수 증가가 핵심요인으로 볼 수 있는 바, 향후 1년~2년 이내에 4단계(본격 수출단계)에 진입할 국가가 다수이므로, 향후 수출량의 본격적인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외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시약 시장 규모에 대한 시장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동사 제품의 해외 목표시장 규모를 자체 추정하였습니다. 동사는 제품 제조사에 해당하므로 제조사 납품가 기준 목표시장 규모 추정을 위한 적용률을 반영하였으며, 해당 적용률은 국내시장 기준 적용률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시장점유율은 추정한 목표시장 규모에 동사 실제 매출액을 반영하여 시장 점유율을 산정하였으며, 2023년 이후 목표시장침투율은 동사의 해외 지역별 수출 증가율 추이, 해외 지역별 영업 현황과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대륙)별 점진적인 목표시장 침투를 가정하여 향후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해외 지역별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시약 매출 추정]
(단위 : 백만USD, 백만원, %)

지역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2022년

2023년
1분기

2023년
(E)

2024년
(E)

2025년
(E)

비고

북미

시장 규모(백만$)

304 333 -

364.59

-

399.04

436.75

478.02

(주1)

시장 규모(\기준)

365,217 399,730 -

437,505

-

478,849

524,100

573,628

(주2)

목표시장(\기준)

(제조사 납품 기준)

116,129 127,103 -

139,114

-

152,261

166,649

182,398

(주3)

목표시장 침투율

- - -

-

-

0.0%

0.0%

0.3% -

목표 매출액

- - -

-

-

-

-

547 -

유럽

시장 규모(백만$)

275 302 -

331.65

-

364.02

399.54

438.54

(주1)

시장 규모(\기준)

330,347 362,589 -

397,977

-

436,820

479,454

526,248

(주2)

목표시장(\기준)

(제조사 납품 기준)

105,041 115,293 -

126,546

-

138,897

152,453

167,332

(주3)

목표시장 침투율

0.0% 0.0% -

0.7%

- 1.3% 2.5% 4.2% -

목표 매출액

34 24 8 935 141 1,806 3,811 7,028 -

아시아-태평양

시장 규모(백만$)

210 231 -

254.17

-

279.77

307.94

338.95

(주1)

시장 규모(\기준)

251,752 277,104 -

305,008

-

335,722

369,529

406,741

(주2)

목표시장(\기준)

(제조사 납품 기준)

80,050 88,111 -

96,984

-

106,750

117,500

129,332

(주3)

목표시장 침투율

0.2% 0.5% -

0.8%

- 1.3% 2.5% 4.2% -

목표 매출액

151 416 99 764 219 1,388 2,938 5,432 -

중동,아프리카

시장 규모(백만$)

76 82 -

87.70

-

94.20

101.19

108.70

(주1)

시장 규모(\기준)

91,200 97,967 -

105,236

-

113,044

121,432

130,442

(주2)

목표시장(\기준)

(제조사 납품 기준)

28,999 31,151 -

33,462

-

35,945

38,612

41,477

(주3)

목표시장 침투율

0.4% 0.6% -

1.0%

- 2.3% 4.5% 6.0% -

목표 매출액

103 195 43 336 120 827 1,738 2,489 -

남미

시장 규모(백만$)

37 40 -

44.22

-

48.53

53.27

58.47

(주1)

시장 규모(\기준)

44,044 48,343 -

53,062

-

58,240

63,925

70,164

(주2)

목표시장(\기준)

(제조사 납품 기준)

14,005 15,372 -

16,872

-

18,519

20,326

22,310

(주3)

목표시장 침투율

0.0% 0.2% -

0.2%

- 1.0% 2.0% 4.0% -

목표 매출액

4 31 - 41 10 185 407 892 -

합계

시장 규모(백만$)

902 988 -

1,082.32

-

1,185.56

1,298.70

1,422.69

-

시장 규모(\기준)

1,082,560 1,185,732 -

1,298,787

-

1,422,676

1,558,440

1,707,223

-

목표시장(\기준)

(제조사 납품 기준)

344,224 377,030 -

412,978

-

452,371

495,540

542,849

-

목표시장 침투율

0.1% 0.2% -

0.5%

- 0.9% 1.8% 3.0% -

목표 매출액

292 665 150 2,076 490 4,205 8,893 16,388 -
(주1) 글로벌(지역별) 알레르기 체외진단 검사기기 시장 규모는 시장 레포트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출처: Global Allergy in vitro diagnostics Market, Mordor intelligence, 2019)
(주2) 환율은 1,200원/1$을 가정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주3) 제조사 납품가 기준 목표시장은 시장 data의 한계로 인하여 국내시장 기준 적용률을 산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해외 알레르기 체외진단 검사시장' 규모에서 '제조사 납품가 기준 시장' 추정을 위해서는 해외 시장 전체 또는 지역별 MAST 검사 건수 등 수량 data가 산출되어야 하나, 해외시장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시장 기준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가 존재하므로, 국내시장 기준 적용률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의 추정치라고 판단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구분

내역

비고

국내 알레르기 체외진단 검사시장 규모($ 기준)

23백만USD

2021년 기준,
시장 레포트 자료

국내 알레르기 체외진단 검사시장 규모(\ 기준)

28,116백만원

국내 MAST 검사건수(2021년) (B)

924,162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기준

동사 제품의 국내 평균 판가 반영 (C)

A원 (주)

국내 제조사 납품가 기준 시장 규모 (D)

8,940백만원

D=B*C, 2021년 기준

제조사 납품가 기준 목표시장 규모 추정을 위한 적용률 (E)

31.8%

E=D/B

(주) 동사 제품 세부품목별로 판매 가격이 상이하고, 국내 거래처별로 판매 가격이 다소 상이합니다. 당사 알레르기 진단시약 제품의 국내 평균 판가(A원)를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영업기밀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않습니다.

(주4) 2022년 1분기 및 2023년 1분기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재무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해외 지역별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시약 매출 추정 요약]
(단위 : 백만원)

지역별 목표 매출액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2022년

2023년
1분기

2023년(E)

2024년(E)

2025년(E)

비고

북미

- - -

-

- - - 547 -

유럽

34 24 8 935 141 1,806 3,811 7,028 -

아시아-태평양

151 416 99 764 219 1,388 2,938 5,432 -

중동,아프리카

103 195 43 336 120 827 1,738 2,489 -

남미

4 31 - 41 10 185 407 892 -

합 계

292 665 150 2,076 490 4,205 8,893 16,388 -
(주) 2022년 1분기 및 2023년 1분기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재무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동사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시약의 해외 수출국은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각국가별 수출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 1분기까지 해외 수출 국가별 매출액 및 2020년~2022년 연평균 증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사의 경우 해외 파트너사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3개월 단위로 발주가 나오는 파트너사가 많으므로 분기별 매출액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시약의 해외 수출 국가별 최근 3개년 분기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국가 대륙구분 20년
1분기
20년
2분기
20년
3분기
20년
4분기
20년
합계
21년
1분기
21년
2분기
21년
3분기
21년
4분기
21년
합계
22년
1분기
22년
2분기
22년
3분기
22년
4분기
22년
합계
23년
1분기
2020년~2022년
연평균 증가율
러시아 유럽 - 23 - - 23 - - 13 - 13 - - 488 389 877 92 517.5%
베트남 아시아-태평양 - 13 23 30 66 41 18 37 40 136 21 80 72 97 271 90 102.6%
인도 아시아-태평양 11 10 4 12 36 10 19 42 36 107 9 54 38 39 141 63 97.9%
방글라데시 아시아-태평양 - 10 - 9 19 9 - 9 76 94 31 - 46 53 130 - 161.6%
아랍에미리트 중동,아프리카 - - - - - - - 4 19 23 13 38 - 48 100 40 -
몰디브 아시아-태평양 - - - 2 2 - - 8 11 18 11 11 28 23 73 19 473.0%
소말리아 중동,아프리카 - - - - - - 5 - 18 24 15 - 38 10 62 - -
아프가니스탄 중동,아프리카 18 - 23 18 59 41 - - - 41 - 19 40 - 59 37 0.6%
요르단 중동,아프리카 8 3 4 - 15 19 4 4 12 39 - 12 27 17 57 30 91.2%
인도네시아 아시아-태평양 - - 2 - 2 3 - - 2 5 7 6 12 20 46 10 351.8%
파나마 남미 1 - 2 - 4 3 - 3 18 23 - 3 29 - 31 - (주2)
태국 아시아-태평양 - 4 1 1 5 2 3 5 9 18 - - 8 20 28 12
우즈베키스탄 아시아-태평양 - - - - - - - - - - 9 - 16 - 25 -
홍콩 아시아-태평양 1 2 8 4 15 5 6 12 12 34 9 11 4 - 24 5
이라크 중동,아프리카 5 - - - 5 4 - 3 3 10 8 - 8 5 21 6
루마니아 유럽 3 - 1 2 6 - - 3 3 6 - 5 1 13 19 -
터키 유럽 - 3 - - 3 - - - - - 7 - - 11 18 41
모리셔스 중동,아프리카 - - 4 5 10 - - 20 - 20 - 15 - - 15 -
쿠웨이트 중동,아프리카 4 - - 3 7 - - 7 - 7 - 7 - 6 14 -
카자흐스탄 아시아-태평양 - - - - - - - - - - - - 11 - 11 -
피지 아시아-태평양 - - - - - - - - - - - - 3 6 10 -
칠레 남미 - - - - - - - - 7 7 - - - 10 10 -
세르비아 유럽 - - - - - - - - - - 1 4 1 3 9 6
스웨덴 유럽 - - - - - - - - - - - 2 - 3 5 -
팔레스타인 중동,아프리카 - - - - - - - - - - 5 - - - 5 -
폴란드 유럽 - - - - - - - - - - - 1 1 1 3 -
콩고민주공화국 중동,아프리카 - - - - - - 1 - - 1 1 - 2 - 3 -
이탈리아 유럽 - - - - - - - - - - - 3 - - 3 -
말레이시아 아시아-태평양 - 1 - - 1 1 - - - 1 1 - 1 - 2 19
몽골 아시아-태평양 - - - - - - - 1 - 1 - 2 - - 2 2
헝가리 유럽 - - - - - - - - - - - - 2 - 2 -
남아공 중동,아프리카 - - - - - - 1 - - 1 - - - - - -
카타르 중동,아프리카 6 - - - 6 - 23 - - 23 - - - - - -
베네수엘라 남미 - - - - - - - - - - - - - - - 6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아프리카 - - - - - - - - - - - - - - - 7
에콰도르 남미 - - - - - - - - - - - - - - - 3
체코 유럽 - - - - - - - - - - - - - - - 1
가봉 중동,아프리카 - - - - - - 1 - - 1 - - - - - -
독일 유럽 - - - - - - - - 4 4 - - - - - -
리투아니아 유럽 - 1 3 1 5 - 1 - - 1 - - - - - -
바레인 중동,아프리카 - - - - - - - 4 - 4 - - - - - -
남아공 중동,아프리카 1 - - - 1 - - - - - - - - - - -
합계 59 69 76 88 292 139 82 174 270 665 150 274 877 775 2,076 489 166.7%
(주1) 2022년 기준 연간 수출액이 큰 국가 순으로 정렬하였습니다.
(주2) 상위 주요 10개국을 제외한 수출국은 대부분 수출 초기단계인 국가들로, 유의미한 연평균 증가률이 산출되지 않아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상기 기재한 주요 수출국 5개국에 대한 영업현황 및 향후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Agent

실수요처

초기매출
발생시점

실수요처 주요 현황

향후 전망

러시아

B사

I사
(수탁검사기관)

2022년

-산하 진단기관 약 1,750개

-연간 방문환자 약 1,600만명

-가정방문을 통해 검체 수거 가능(신청은 on line 접수)

-동사 대형 진단장비 Set up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단시약 초기매출이2022년부터 발생

-동사 제품 사용하는 산하 진단기관 수 확대 예상

-알레르기 진단시약 '프로티아 알러지-큐' 제품 외 자가면역진단, 음식과민성 진단 등 제품군확장 가능

G사
(수탁검사기관)

2022년

-산하 진단기관 약 1,700개

-연간 방문환자 약 1,160만명

-가정방문을 통해 검체 수거 후 검진 진행

K사
(수탁검사기관)

2022년

-산하 진료소/검진소 약 300개

-가정방문을 통해 검체 수거 및 검진 진행

인도

A사

L사
(수탁검사기관)

2020년

-산하 약 250개 검진기관 보유

-인도 최대의 수탁 검진기관

-2020년에 소형 진단장비 수출하였으며, 2023년 2분기부터 대형 진단장비 Set up 예상됨
-동사 제품 사용하는 산하 진단기관 수 확대 및 알레르기 진단 수요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

-알레르기 진단시약 '프로티아 알러지-큐' 제품 외 자가면역진단, 음식과민성 진단 등 제품군 확장 가능

M사
(수탁검사기관)

2019년

-산하 약 200개 검진기관 보유

-인도 2nd 수탁 검진기관

아랍에미리트

G사

N병원

2022년

-산하 11개 중소규모 병원 및 54개 진단기관 보유

-연간 방문환자 약 500만명

동사 대형/소형 진단장비 3종이 모두납품되었으며, 향후 동사 제품을 사용하는 병원수 확대 예상

L사

2022년

-가정방문 검체 수거 및 진단가능


베트남

M사

M병원

2019년

-대형 종합병원으로 전국에 8개 진료소, 캄보디아 1개 보유

-가정방문 검체 취합 및 검진 가능

해당국의 다중진단 시장을 동사 제품이 개척해 나가는 중으로, 대형병원 등 동사제품 사용 기관 수 확대 및 본격적 수요증가 예상

H병원

2020년

-대형 종합병원으로 전국에 7개 산하병원보유

-건강검진 LIST에 알레르기 검사가 포함

Clinic

2020년

-전국에 약 30개 중소규모 진단 Clinic에 동사 진단장비 설치 완료

동사의 우수한 장비를 활용하여 중소규모 Clinic 런칭 적극 추진 예정

방글라데시

S사

P사
(수탁검사기관)

2020년

-방글라데시 최대 검진기관

-산하 약 200개 진단기관 보유

-동사 제품 사용하는 산하 진단기관 수 확대 및 알레르기 진단 수요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

-알레르기 진단시약 '프로티아 알러지-큐' 제품 외 자가면역진단, 음식과민성 진단 등 제품군 확장 가능


상기 주요 5개 국가별 영업현황 및 향후 전망, 최근 2개년 수출 증가율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국가별 향후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시약의 목표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5개국의 향후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시약 목표 매출액]
(단위 : 백만원)
국가 2023년(E) 2024년(E) 2025년(E) 비고
러시아 1,470 2,235 3,130 -
베트남 412 452 662 -
인도 380 525 736 -
방글라데시 242 256 372 -
아랍에미리트 246 348 376 -


또한 동사 제품의 해외 영업은 민간시장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총 4개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입찰을 2023년 2월 1일에 해당국 Agent를 통해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입찰규모는 3년간 약 77억원(USD 5,994,620) 수준으로, 입찰 결과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산하기관 입찰 참여 건의 규모]
(단위 : USD)
구분 수량 금액
알레르기 진단키트(시약) 554,462 test USD 5,544,620
알레르기 진단기기 15대
(Q-STATION ELITE)
USD 450,000
소계 - USD 5,994,620


한편, 아시아, 중동-아프리카 및 남미 시장의 경우 알레르기 진단제품 시장규모 및 성장률이 상당히 높으나 현재는 다중진단 검사방식이 아닌 피부단자검사나 단일항원검사 방식이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소득 수준의 향상과 의료 인프라의 확충으로 자동화된 다중진단 검사 방식의 알레르기 진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사 제품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시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C. 국내 반려견용 알레르기 진단시약

 

현재 국내 반려견용 알레르기 진단시장은 외국산 제품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반려견 알레르기 검사를 위해서는 반려견 채혈 후 검체를 외국으로 보내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및 시간(4주 이상)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동사는 국내 제품으로는 최초로 반려견 알레르기 진단제품 'ANITIA Canine IgE' 제조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국내 반려견용 알레르기 진단시약 시장 규모에 대한 시장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동사 제품의 국내 목표시장 크기를 자체 추정하였습니다. 국내 반려견 수와 반려견의 질병 치료 목적 동물병원 연간 방문 횟수 및 피부질환치료 비율을 감안하여 잠재 알레르기 반려견 수를 산정하였고, 이 중 MAST(Multiple Allergen Simultaneous Test, 다중알레르기항원 동시검사법) 진단 검사비율은 인체용 MAST 진단 검사비율을 반영하였으며, 동사 제품 1test당납품가를 반영하여 동사 제품 국내목표시장 규모를 추정하였습니다.

[국내 반려견용 알레르기 진단시약 목표시장 추정]
(단위 : 백만원, %)

구분

내역

비고

국내 반려견 수

5,860,000마리

(주1)

반려견의 질병 치료 목적 동물병원 연간 방문 횟수

1.07회

반려견의 치료 목적 중 피부질환치료 비율

45.9%

잠재 알레르기 반려견 수

2,878,022마리

-

인체용 MAST 진단 비율 반영

8.9%

(주2)

동사 제품 납품가(1test당)

20,000원

-

국내 반려견 알레르기 진단 목표시장 추정

5,140백만원

-
(주1) 시장 레포트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출처 :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2)

(주2) 잠재 알레르기 반려견 수에서 실제 MAST(Multiple Allergen Simultaneous Test, 다중 알레르기 항원검사) 검사를 받을 비율은 시장 data의 한계로 인하여 인체용 MAST 진단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구분

내역

비고

국내 인구수

51,745,000명

2021년 기준

잠재 알레르기 환자비율

20%

-

잠재 알레르기 환자

10,349,000명

-

연간 MAST 검사량

924,162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2021년 기준)

MAST(Multiple Allergen Simultaneous Test,
다중 알레르기 항원검사) 검사비율 추정

8.9%

-



현재 국내 대형 수탁기관 및 동물병원 단체를 대상으로 활발한 영업활동을 진행 중이며, 2021년 10월 동물용 알레르기 치료제 개발을 위해 MOU를 체결한 국내 대형 수탁기관인 G사 계열사와 동물용 알레르기 진단 제품 납품을 위해 제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동사 실제 매출액을 반영하여 2022년 시장 점유율을 산정하였으며, 동사가 현재 진행중인 영업현황 등을 반영하여, 향후 연도별 매출이 성장할 것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국내 반려견용 알레르기 진단시약 매출 추정]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2022년

2023년
1분기

2023년(E)

2024년(E)

2025년(E)

비고

목표 시장 규모

4,804 5,140 -

5,500

-

5,885

6,297

6,738

(주1)

목표 시장침투율

- - -

1.7%

-

3.0%

4.0%

5.0%

-

목표 매출액

- - 21

95

40

177

252

337

-

(주1) 2021년 목표시장 추정액인 5,140백만원을 기준으로 글로벌 반려동물 시장 성장률 연7%를 반영하여 2022년 이후 목표시장을 추정하였습니다.(출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2) 2022년 1분기 및 2023년 1분기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재무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한편, 반려견용 알레르기 진단시약 시장은 반려견 수의 증가 및 반려견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관심도 증가 등으로 잠재적인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시장은 아직 초기 개화단계로 판단됩니다. 상기 목표시장은 해당 잠재적인 수요를 감안한 추정 목표시장으로 실제 시장규모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반려견 알레르기 진단시장에서 경쟁 제품으로는 EBS사(Taiwan)의 'AllerSpot' 제품, BioCheck사(Germany)의 'EuroImmun'제품, IDEXX Lab.사(USA)의 'Aller-g-detect Allergen' 제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각 제품별 발생 매출 및 시장점유율은 파악이불가합니다.

D. 해외 반려견용 알레르기 진단시약

 

해외 반려견용 알레르기 진단시약 시장 규모에 대한 시장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동사 제품의 해외 목표시장 규모를 자체 추정하였습니다. 글로벌 반려견 수와 반려견의 질병 치료목적 동물병원 연간 방문 횟수 및 피부질환치료 비율을 감안하여 잠재 알레르기 반려견 수를 산정하였고, 이 중 MAST(Multiple Allergen Simultaneous Test, 다중알레르기항원 동시검사법) 진단 검사비율은 인체용 MAST 진단 검사비율을 반영하였으며, 동사 제품 1test당납품가를 반영하여 동사 제품 해외 목표시장 규모를 추정하였습니다.

[해외 반려견용 알레르기 진단시약 목표시장 추정]

구분

내역

비고

글로벌 반려견 수

471,000,000마리

(주1)

반려견의 질병 치료 목적 동물병원 연간 방문 횟수

1.07회

국내 목표시장 추정 방식과 동일

반려견의 치료 목적 중 피부질환치료 비율

45.9%

알레르기 반려견 수

216,189,000마리

MAST 진단 비율 반영

8.9%

동사 제품 납품가(1test당)

20,000원

국내 반려견 알레르기 진단 목표시장 추정

386,112백만원

(주1) 출처: Global dog and cat pet population 2018. Published by Emma Bedford, Mar 10, 2020


동사 '반려견용 알레르기 진단제품'은 2019년 제품 허가 후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하여 2022년까지 누적 총 9개국에 수출 중이며, 특히 2022년 6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에 진출하여 매출이 발생한 이후, 향후 본격적인 제품 수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제품과 달리 반려견 알레르기 진단제품은 해외 현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아 해외 진출이 용이하므로 해외시장 진입 및 매출이 발생하는데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현재 다수의 국가에서 해외 Agent를 통한 제품 품질평가가 진행 중인 단계이므로, 2023년부터는 본격적인 수출액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동사 실제 매출액을 반영하여 2022년 시장 점유율을 산정하였으며, 동사가 현재 진행중인 영업현황 등을 반영하여, 향후 연도별 점진적인 시장 침투를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해외 반려견용 알레르기 진단시약 매출 추정]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2022년

2023년
1분기

2023년(E)

2024년(E)

2025년(E)

비고

목표 시장 규모

360,852 386,112 -

413,140

-

442,060

473,004

506,114

(주1)

목표 시장침투율

- - -

0.01%

- 0.05% 0.15% 0.30% -

목표 매출액

- - 3

60

18 221 710 1,518 -
(주1) 2021년 목표시장 추정액인 386,112백만원에서 글로벌 반려동물 시장 성장률 연7%를 반영하여 2022년 이후 목표시장을 추정하였습니다.(출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2) 2022년 1분기 및 2023년 1분기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재무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 1분기까지 반려견용 알레르기 진단시약의 해외 수출 국가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려견용 알레르기 진단시약의 해외 수출 국가별 최근 3개년 분기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국가 대륙구분 20년
1분기
20년
2분기
20년
3분기
20년
4분기
20년
합계
21년
1분기
21년
2분기
21년
3분기
21년
4분기
21년
합계
22년
1분기
22년
2분기
22년
3분기
22년
4분기
22년
합계
23년
1분기
미국 북미 - - - - - - - - - - - 6 6 28 40 -
폴란드 유럽 - - - - - - - 1 - 1 - 1 2 6 9 -
이탈리아 유럽 - - - - - - - - - - 2 3 - - 5 3
필리핀 아시아-태평양 - - - - - - - - - - - 2 1 - 3 4
스웨덴 유럽 - - - - - - - - - - - 2 - - 2 -
헝가리 유럽 - - - - - - - - - - - - 1 - 1 -
홍콩 아시아-태평양 - - - - - - - - - - - - - - - 2
러시아 유럽 - - - 3 3 - - - - - - - - - - 8
체코 유럽 - - - - - - - - - - - - - - - 2
합계 - - - 3 3 - - 1 - 1 2 14 10 34 60 18
(주1) 2022년 기준 연간 수출액이 큰 국가 순으로 정렬하였습니다.


E. 알레르기 진단장비

 

동사 알레르기 진단시약의 측정, 검사를 위해서는 동사에서 개발한 전용 알레르기 진단장비가 필수적이므로, 알레르기 진단시약과 진단장비의 매출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진단장비 매출은 알레르기 진단시약 매출 발생에 선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알레르기 진단시약의 해외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단장비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진단장비 예상 매출액은 진단시약매출액에 대한 비율을 감안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알레르기 진단장비 매출 추정]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2022년

2023년
1분기

2023년(E)

2024년(E)

2025년(E)

비고

국내 알레르기 진단시약 매출 3,577 4,175 819 3,481 613 3,864 4,907 6,134 -
국내 알레르기 진단장비 매출 180 229 35 434 140 693 880 1,100 -
해외 알레르기 진단시약 매출 295 666 150 2,076 490 4,205 8,893 16,388 -
해외 알레르기 진단장비 매출 145 309 149 944 184 754 1,595 2,940 -
알레르기 진단장비 매출 소 계 325 538 184 1,378 324 1,447 2,475 4,040 -

알레르기 진단시약 매출 대비

알레르기 진단장비 매출 비중

8.4% 11.1% 19.0%

24.8%

29.4%

17.9%

17.9%

17.9%

(주2)

(주1) 2022년은 당사 실제 알레르기 진단장비 매출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주2) 2023년 이후 비중은 최근 2개년(2021년~2022년)의 알레르기 진단시약 매출액 대비 알레르기 진단장비 매출액 평균 비율인 17.9%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 2022년 1분기 및 2023년 1분기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재무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동사 알레르기 진단장비의 해외 수출국은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3년 1분기까지 해외 수출 국가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진단장비의 해외 수출 국가별 최근 3개년 분기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국가 대륙구분 20년
1분기
20년
2분기
20년
3분기
20년
4분기
20년
합계
21년
1분기
21년
2분기
21년
3분기
21년
4분기
21년
합계
22년
1분기
22년
2분기
22년
3분기
22년
4분기
22년
합계
23년
1분기
러시아 유럽 - - - - - - - 35 - 35 - - 123 176 299 -
아랍에미리트 중동,아프리카 - - - - - - - 6 47 54 49 23 - 69 140 16
베트남 아시아-태평양 - 3 7 14 24 6 6 4 6 21 - 14 39 55 108 5
방글라데시 아시아-태평양 - - - - - 3 - 7 10 20 55 - 12 11 79 -
인도네시아 아시아-태평양 - - 3 - 3 7 - 10 9 25 - 15 8 37 61 -
미국 북미 - - - - - - - - - - - 38 - - 38 -
요르단 중동,아프리카 - 6 - - 6 7 - - 5 12 - - 20 4 24 -
우즈베키스탄 아시아-태평양 - - - - - - - - - - 3 - 16 - 19 -
루마니아 유럽 - - - - - - - - 7 7 - - 6 8 14 -
이라크 중동,아프리카 6 - - - 6 5 - 8 - 13 14 - - - 14 9
인도 아시아-태평양 3 7 6 - 15 9 12 - - 21 - 3 3 6 12 40
홍콩 아시아-태평양 9 - - 8 17 - - 8 8 16 5 - 6 - 12 -
파나마 남미 - - - - - - - - 6 6 - 4 8 - 11 -
세르비아 유럽 - - - - - - - - - - 3 - - 7 9 -
피지 아시아-태평양 - - - - - - - - - - - - 9 - 9 -
아프가니스탄 중동,아프리카 9 11 - 8 29 - - - - - 9 - - - 9 7
몰디브 아시아-태평양 - - - 8 8 - - 10 - 10 - - - 9 9 7
카타르 중동,아프리카 9 - - - 9 - - - 8 8 - 8 - - 8 -
스웨덴 유럽 - - - - - - - - - - - 8 - - 8 -
칠레 남미 - - - - - - - - 10 10 - - - 8 8 -
말레이시아 아시아-태평양 - - - - - - - - - - - - 8 - 8 16
소말리아 중동,아프리카 - - - - - - 6 - 20 26 - - 7 - 7 -
이탈리아 유럽 - - - - - - - - - - 4 3 - - 7 -
팔레스타인 중동,아프리카 - - - - - - - - - - 7 - - - 7 -
카자흐스탄 아시아-태평양 - - - - - - - - - - - - 6 - 6 -
태국 아시아-태평양 - - - - - - 3 - - 3 - - 6 - 6 -
폴란드 유럽 - - 3 - 3 - - - - - - 4 - - 4 -
헝가리 유럽 - - - - - - - - - - - - 4 - 4 -
쿠웨이트 중동,아프리카 10 - - - 10 - - - - - - 4 - - 4 -
콩고민주공화국 중동,아프리카 - - - - - - - - - - 1 - 1 - 1 -
터키 유럽 - 9 - - 9 - - - - - - - - - - 8
모리셔스 중동,아프리카 - - - - - - - 5 - 5 - - - - - -
필리핀 아시아-태평양 - - - - - - 3 - - 3 - - - - - -
베네수엘라 남미 - - - - - - - - - - - - - - - 11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아프리카 - - - - - - - - - - - - - - - 45
에콰도르 남미 - - - - - - - - - - - - - - - 4
체코 유럽 - - - - - - - - - - - - - - - 16
가봉 중동,아프리카 - - - - - - 1 - - 1 - - - - - -
독일 유럽 - - - - - - - - 4 4 - - - - - -
바레인 중동,아프리카 - - - - - - - 2 - 2 - - - - - -
알제리 중동,아프리카 - 5 - - 5 - - 9 - 9 - - - - - -
합계 46 42 19 38 145 36 31 103 140 309 149 124 283 389 945 184
(주1) 2022년 기준 연간 수출액이 큰 국가 순으로 정렬하였습니다.


② 항생제 감수성 진단제품

 

A. 국내 항생제 감수성 진단시약

 

동사 항생제 감수성 진단시약 '프로티아 AST DL001'제품은 1회 test에 37종의 항생제에 대하여 동시검사(항생제 2~8가지 농도별 192채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전기용량측정방식으로 분리배양과정이 불필요하므로 기존 광학 측정방식 제품 대비 검사시간을 대폭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티아AST DL0001' 제품은 2022년 5월 국내 식약처 품목 허가 및 2022년 9월 NET(신기술)인증을 획득하여 정부기관으로부터 제품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동사는 신제품 판매를 위한 전략으로 시장진입 초기에는 보완 검사체제 방식을 유도하여 기존 제품과 병행 사용 또는 선택사용을 권장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 시장에의 조기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 유예신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전용 진단장비인 'Q-AST A8'의 개발 및 출시를 통해 2024년부터 점진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가정하여 향후 연도별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국내 항생제 감수성 진단시약 매출 추정]
(단위 : 백만USD,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2022년

2023년
1분기

2023년
(E)

2024년
(E)

2025년
(E)

비고

항생제 감수성 진단시장 ($기준)

45.70 48.53 -

51.54

-

54.73

58.13

61.73

(주1)

항생제 감수성 진단시장 (\기준)

54,836 58,236 -

61,847

-

65,681

69,753

74,078

(주2)

목표 시장침투율

- - - - -

0.0%

1.1%

2.2%

-

목표 매출액

- - -

-

-

-

800

1,600

-

(주1) 항생제 감수성 진단 시장규모는 시장 레포트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출처: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Market-global forecast to 2025marketandmarket, 2020)
(주2) 시장 레포트 자료를 인용하여 연간 시장성장률 6.2%를 적용하였으며, 환율은 1,200원/1$ 적용하였습니다.
(주3) 2022년 1분기 및 2023년 1분기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재무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항생제 감수성 자동화 검사시장의 대부분(90% 이상)은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의 대형 장비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글로벌 및 국내경쟁사의 국내 매출 규모 및 시장 점유율 등의 정확한 파악은 어렵습니다.

이들 장비는 광학측정방식을 이용하여 부피가 크고 1회 검사시 100Test 이상 할 수 있는 대형장비로 장비의 도입비용이 매우 비싸며,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현재의 장비 개발 트렌드는 20~40Test 수준의 유지 관리가 편리한 중 소형 장비들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국내 검사시장에서 주요 경쟁업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Microscan (Beckman Coulter, 미국)
검사키트의 경우 96well plate의 형상을 하고 있고 검체를 RENOK이라는 보조 도구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투입해야 하며, 이후 전용 측정장비에서 광학적 방식을 사용하여 측정이 진행됩니다. 개발시기는 1980년대로 가장 초기 장비여서 1980~2000년 초까지 많이 사용하였으나, 검사 일부분의 매뉴얼 방식 도입과 장비 노후화로 현재는 국내 시장점유율이 줄고 있습니다.

② Vitek2 (bioMerieux SA, 프랑스)
Vitek2는 프랑스 소재 다국적기업인 bioMerieux의 항생제 감수성 검사장비와 키트로, 진공 챔버방식을 사용하여 검체 투입의 자동화를 이루었으며, 검사 자동화에 따라 비교적 사용이 편리하고 다양한 항생제 조합을 가진 맞춤형 키트 라인업을 갖추었고 대량생산으로 키트의 가격이 저렴한 편으로 국내 항생제 감수성 검사장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 1회 검사시 64well에 불과한 검사용량으로 최신 동향에 따른 다양한 항생제에 종류에 대한 의료인들의 검사수요를 충족시키기못하고 있으며, 검체 투입을 위한 진공챔버등이 필요하여 검사 장비의 크기가 크고 도입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③ BD Phoenix (Beckton & Dickinson, 미국)
미국 소재 글로벌 기업인 Beckton & Dickinson사의 Phoenix는 2000년대 중후반 개발되었으며, 검사키트에서 검체 투입의 편리함을 갖추었지만 키트 특유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키트가격이 비싼편이고 전용 검사장비 또한 비싼편으로 국내에서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④ d-RAST (Quantamatrix, 한국)
국내 퀀타매트릭스사의 현미경 추적방식 검사장비와 키트로 2010년대 후반 개발된 최신 장비로 검사과정을 전자동화 하였으며, 혈액배양 시료를 직접사용 가능하여 총 검사시간 중 24시간 이상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키트의 경우 96 well plate를 기반으로 한 전용 특수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검체 로딩후 Gel화 시켜 특수 광학 현미경으로 추적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검사 자동화 시스템과 현미경 추적시스템을 탑재하여 매우 커다란 장비와 경쟁사 대비 비싼 장비가격, 전용 키트의 복잡함으로 인한 비싼 생산 단가, 기존 경쟁사 키트들을 사용한 것에 비해 몇배에 달하는 비싼 검사가격(보험등재 수가기준 약 14만원으로 추정)에 따른 높은 본인 부담률 등이 있습니다.

동사의 항생제 감수성 검사키트와 장비는 '전기용량 측정방식'이라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검사 정확성과 검사시간을 단축하였고, 특히 현미경 추적방식인 d-RAST와 Accelerate Pheno의 장점인 혈액배양시료의 직접사용이 가능하여 24시간 이상의 총검사시간을 단축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192채널 수준의 검사가 가능하여 경쟁사제품 VItek2(64채널), Phoenix(85채널), d-RAST(96채널) 등 다른 모든 제품들에 비해 우수한 검사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금형개발 및 PCB 인쇄를 통한 키트 생산이 가능하여 가격상승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타사 신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B. 해외 항생제 감수성 진단시약

 

시장 레포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항생제 감수성 진단시장은 약 4.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동사는 국내시장에 먼저 진입한 이후, 2025년부터 중동 및 동남아시아  시장을 우선순위로 하여 점진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 항생제 감수성 진단시약 매출 추정]
(단위 : 백만USD,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2022년

2023년
1분기

2023년
(E)

2024년
(E)

2025년
(E)

비고

항생제 감수성 진단시장 ($)

3,220 3,397 -

3,584

-

3,781

3,989

4,208

(주1)

항생제 감수성 진단시장 (\)

3,863,886 4,076,400 -

4,300,602

-

4,537,135

4,786,678

5,049,945

(주2)

목표 시장침투율

- - - - -

0.00%

0.00%

0.01%

-

목표 매출액

- - -

-

-

-

-

600

-
(주1) 항생제 감수성 진단 시장규모는 시장 레포트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출처: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Market-global forecast to 2025marketandmarket, 2020)
(주2) 시장 레포트 자료를 인용하여 연간 시장성장률 5.5%를 적용하였으며, 환율은 1,200원/1$ 적용하였습니다.
(주3) 2022년 1분기 및 2023년 1분기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재무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C. 국내 항생제 감수성 진단장비

 

알레르기 진단제품과 마찬가지로 동사의 항생제 감수성 진단시약의 측정, 검사를 위해서는 동사가 개발하고 있는 전용 진단장비가 필요합니다. 동사의 향후 연도별 항생제 감수성진단시약의 매출 수량 및 진단장비의 연간 측정 가능 수량을 고려하여 향후 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국내 항생제 감수성 진단기기 매출 추정]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2022년

2023년
1분기

2023년
(E)

2024년
(E)

2025년
(E)

비고

진단시약 목표 매출액(백만원)

-

-

-

-

-

-

800

1,600

-

동사 진단시약 예상 판가(1test당)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

목표 판매수량(test)

-

-

-

-

-

-

40,000

80,000

-

동사 제품 연간 측정 가능 수량(test)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주1)

진단기기 필요수량(대)

-

-

-

-

-

-

8대

16대

-

진단기기 목표 매출금액(백만원)

-

-

-

-

-

-

560

560

(주2)

(주1) 동사 항생제 감수성 진단기기의 연간 측정 가능 수량의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역

비고

1회 측정 시 동시 검사 수

10test

 -

1일 측정 가능 횟수

2회

 -

진단기기 1대당 연간 측정 가능 수량(test 기준)

5,000test

250영업일 기준


(주2) 동사 항생제 감수성 진단기기 예상 판매단가인 1대당 70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2023년의 경우 전년도 판매금액인 560백 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 2022년 1분기 및 2023년 1분기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재무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D. 해외 항생제 감수성 진단장비

 

동사의 향후 연도별 해외 항생제 감수성 진단시약의 매출 수량 및 진단장비의 연간 측정 가능 수량을 고려하여 향후 해외 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해외 항생제 감수성 진단기기 매출 추정]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2022년

2023년
1분기

2023년
(E)

2024년
(E)

2025년
(E)

비고

진단시약 목표 매출액(백만원)

-

-

-

-

-

-

-

600

-

동사 진단시약 단가(1test당)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

목표 판매수량(test)

-

-

-

-

-

-

-

30,000

-

동사 제품 연간 측정 가능 수량(test)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주1)

진단기기 필요수량(대)

-

-

-

-

-

-

-

6대

-

진단기기 목표 매출금액(백만원)

-

-

-

-

-

-

-

420

(주2)

(주1) 동사 항생제 감수성 진단기기의 연간 측정 가능 수량의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역

비고

1회 측정 시 동시 검사 수

10test

 -

1일 측정 가능 횟수

2회

 -

진단기기 1대당 연간 측정 가능 수량(test 기준)

5,000test

250영업일 기준


(주2) 동사 항생제 감수성 진단기기 예상 판매단가인 1대당 70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 2022년 1분기 및 2023년 1분기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재무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③ 기타 제품군

 

A. 국내 자가면역질환 진단

 

동사의 자가면역 다중진단제품 '프로티아 ANA Profile'은 2023년 1월에 식약처 품목 허가를 득하였으며, 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제품 생산 및 제품 안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판매를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 알레르기 다중진단키트에 사용하고 있는 진단기기(Q-STATION & Q-STATION ELITE)와 호환되는 제품형태로 개발함으로써 기존 알레르기 진단제품 판매망을 활용하는 시장 진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알레르기 진단키트 판매망을 활용할 경우 거래선을 신규로 개척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최종 고객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 빠른 매출발생을 기대할 수 있으며, 23년 국내시장 진입 이후 점진적인 시장 침투를 가정하여 향후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국내 자가면역질환 진단제품 매출 추정]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2022년

2023년
1분기

2023년(E)

2024년(E)

2025년(E)

비고

목표시장 규모

17,935 21,093 -

23,097

-

25,292

27,694

30,325

(주1)

목표 시장침투율

- - - - -

0.5%

1.0%

1.5%

-

목표 매출액

- - -

-

-

126

277

455

-

(주1) 아래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자료 기준으로 목표시장을 산정하였으며, 연 성장률은 최근 3개년 시장성장률인 9.5%를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최근 3개년 성장률

자가면역 진료행위에 따른
진료금액

14,636

17,105

17,935

21,093

9.50%


(주2) 2022년 1분기 및 2023년 1분기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재무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동사 자가면역질환 진단제품 '프로티아 ANA Profile'은 현재 시제품 검증 및 양산화준비 단계로 2023년 2분기 내에 제품 양산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알레르기 진단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대형 수탁기관인 G사를 비롯하여 12개 진단검사센터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9개 종합병원에서 동사의 자가면역질환 진단제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수탁기관인 G사는 동사의 자가면역질환 제품에 대한 임상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내부 평가를 거쳐 인터페이스 작업 등 필요한 작업을 완료하면 동사 제품 양산화이후 1~2개월 이내에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 제품은 알레르기 진단장비와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여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동사의 알레르기 진단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거래처는 별도의 진단검사장비 구매 없이 제품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B. 해외 자가면역질환 진단

 

자가면역질환 진단제품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인식 및 그 사용률이 훨씬 높고 국내 고객보다 해외 고객의 요청이 많은 제품입니다. 또한 알레르기 진단제품과 동일한 진단장비 사용및 동일한 판매망을 가지므로 시장 진입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 레포트에 따르면 2022년 시장 규모는 5.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동사는 유럽 및 아시아(중동 및 동남아시아)를 우선순위로 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시장 진입이후, 점진적으로 시장 침투를 가정하여 목표 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해외 자가면역질환 진단제품 매출 추정]
(단위 : 백만USD,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2022년

2023년
1분기

2023년(E)

2024년(E)

2025년(E)

비고

목표시장 규모 (백만$)

3,995.9 4,351.5 -

4,738.8

-

5,160.6

5,619.8

6,120.0

(주1)

목표시장 규모 (\)

4,795,058 5,221,818 -

5,686,560

-

6,192,664

6,743,811

7,344,010

(주2)

목표 시장침투율

- - - - -

0.005%

0.01%

0.02%

-

목표 매출액

- - -

-

-

310

674

1,469

-
(주1) 시장 레포트 자료를 인용하여 글로벌 자가면역질환 진단 시장규모 및 연간 시장성장률(8.9%)을 산정하였습니다.
(출처: Autoimmune Disease Diagnosis Market, MarketsandMarkets, 2018)
(주2) 환율은 1,200원/1$ 적용하였습니다.
(주3) 2022년 1분기 및 2023년 1분기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재무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C. 현장진단제품 - 이뮨첵, 트리첵, 애니첵

 

동사의 신속진단기술을 기반으로 제품화한 신속현장진단 제품으로는 종합면역 측정키트 '이뮨첵 IgG', 위음성을 극복한 3선 임신진단키트 '트리첵', 소 초유면역력(IgG) 진단키트 '애니첵' 등이 있습니다. 현장진단제품은 간단한 키트형태의 구성으로 설명서만 보고도 따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를 30분 이내로 신속하게 판정할 수 있어 향후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에서는 '이뮨첵 IgG', '트리첵'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을 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광고 등의 홍보 및 병의원을 대상으로 영업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으로, 꾸준한 판매 증가를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애니첵' 제품은 송아지의 폐사를 감축하기 위해 초유 품질을 측정하는 제품으로 국내 농림축산검역 관련 기관 등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꾸준한 매출 증가를 가정하여 향후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현장진단제품 추정 매출액]
(단위 : test,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2022년

2023년 1분기

2023년(E)

2024년(E)

2025년(E)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이뮨첵 제품

44,918 98 17,445 88 64 1

5,690

16

40 0

30,000

90

50,000

150

100,000

300

-

트리첵 제품

- - 90 - 16 0

264

0

90 0

5,000

14

10,000

28

20,000

56

-

애니첵 제품

2,800 24 2,310 20 1,650 14

4,740

41

2,210 19

10,000

85

15,000

128

20,000

170

-

기타

26,121 215 59,370 114 - 4

-

16

160 0

-

-

-

-

-

-

-

합 계

73,839 337 79,215 222 1,730 19

10,694

73

2,500 19

45,000

189

75,000

306

140,000

526

-
(주) 2022년 1분기 및 2023년 1분기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재무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나) 용역매출


동사는 다양한 시료에서의 단백질 변이 혹은 차이를 분석하는 단백질 분석서비스를 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연구소 등에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매출액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으로 매출이 지속될 것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용역 매출 추정]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2022년

2023년
1분기

2023년(E)

2024년(E)

2025년(E)

비고

용역(분석서비스) 목표 매출

353 240 55

297

38

400

400

400

 -

(주) 2022년 1분기 및 2023년 1분기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재무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다) 기타매출

 

기타매출은 진단장비 부속품 매출 및 운송용역 수익으로 구분됩니다. 진단장비 부속품 매출은 알레르기 진단장비 매출액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향후 알레르기 진단장비 목표 매출액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판매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의 국외매출은 재화의 판매와 운송용역의 제공을 각각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바, 해당하는 운송운역 수익을 구분하여 기타매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당운송용역은 회계기준에 의한 국외매출의 구분으로, 2023년 이후 운속용역수익에 대한 별도 추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매출 추정]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2022년

2023년
1분기

2023년
(E)

2024년
(E)

2025년
(E)

비고

알레르기 진단장비 목표 매출(E)

325 538 184 1,378 324 1,447 2,475 4,040 -

진단장비 부속품 목표 매출

21 30 9 35 12 64 110 179

(주1)

운송용역 수익

- 64 17

148

32

-

-

-

(주2)

(주1) 2022년 장비 부속품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을 기재하였습니다. 2023년도 이후는 최근 2개년(2021년~2022년)의 [장비 부속품 매출액/진단장비 매출액] 평균 비율인 4.4%를, 향후 각 연도별 알레르기 진단장비 목표 매출액에 적용하여추정하였습니다.
(주2) 회계기준에 의한 국외매출액의 구분으로, 2023년 이후 운송용역수익에 대한 별도 추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3) 2022년 1분기 및 2023년 1분기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기준으로 재무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라) 인수인의 과거 매출 추정 내역

최근 5년간 인수인은 코스닥시장 기술성장특례 요건을 적용받는 11개의 기업을 주선한 실적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에 대하여 인수인이 추정한 연도별 매출과 실제 연도별 매출에 대한 괴리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해의 실제 매출은 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업명 상장일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추정실적 연도의 실제 경영성과, 기업가치 및 괴리율 비고
적용 추정 실적 비교기업가치 추정실적
적용연도
도래여부
실제 경영성과 기업가치 괴리율
적용기준 매출액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당기
순이익
(백만원)
최종현가
할인율
(평균)
주5)
적용
기준
상대
평가가치
(배)
공모
할인율
주1)
적용
가치
(배)
주1)
공모
시가총액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당기
순이익
(백만원)
시가총액
(백만원)
주2)
추정
실적과의
괴리율
공모
시가총액과의
괴리율
오스테오닉 2018.02.22 2020년 추정 당기순이익   30,028   10,399     8,333 42.1% PER 22.5 35% 14.6 49,703 O 12,615 228 (5,381) 69,912 -164.6% 40.7% -
아이큐어 2018.07.12 2021년 추정 당기순이익 245,563   38,764   29,845 51.8% PER 36.5 16% 30.8 398,029 O 36,492 (26,668) (31,251) 127,774 -204.7% -67.9% -
싸이토젠 2018.11.22 2020년 추정 당기순이익   20,700     6,749     6,715 42.8% PER 41.1 39% 24.9 95,776 O       643 (6,587) (4,889)  297,475 -172.8% 210.6% -
티앤알바이오팹 2018.11.28 2022년 추정 당기순이익 39,474   20,167   15,562 51.8% PER 30.8 34% 20.4 146,126 O    5,755 (12,898) (10,337)  307,858 -166.4% 110.7% -
지노믹트리 2019.03.27 2021년 추정 당기순이익   89,014   37,167   37,167 48.8% PSR 15.9 26% 11.9 539,628 O 2,417 (8,852) (11,425)  256,127 -130.7% -52.5% -
올리패스 2019.09.20 2022년 추정 당기순이익 161,108 128,987 98,120 56.7% PER 26.3 70% 8.0 277,515 O 2,296 (24,130) (24,752)  131,912 -125.2% -52.5% -
티움바이오 2019.11.22 2023년 추정 당기순이익   81,510   60,795   54,146 56.0% PER 28.0 58% 11.8 278,279 X N/A N/A N/A  248,121 N/A -10.8% 주4)
압타머사이언스 2020.09.16 2022년, 2023년 추정 당기순이익   78,274   41,427   32,196 48.5% PER 33.7 35% 22.0 211,653 O 358 (8,320) (7,116) 57,429 -122.1% -72.9% 주3)
피플바이오 2020.10.19 2022년 추정 당기순이익   43,764   16,199   16,215 42.8% PER 27.8 54% 12.7 110,089 O 3,217 (9,395) (14,303) 142,589 -188.2% 29.5% -
나노씨엠에스 2021.03.09 2023년 추정 당기순이익   27,781   10,874     8,486 42.1% PER 20.4 13% 17.7 78,852 X N/A N/A N/A 66,028 N/A -16.3% 주4)
샌즈랩 2023.02.15 2025년 추정 당기순이익  30,918   13,904   12,024 42.1% PER 26.1 14% 22.4 158,500 X N/A N/A N/A 235,878 N/A 48.8% 주4)
프로테옴텍 미정 2025년 추정 당기순이익 34,626 13,081 10,580 39.4% PER 16.5 15%
~
31%
미정 72,985
~
89,204
X N/A N/A N/A N/A N/A N/A -


주1) 비교기업가치의 공모할인율 및 적용가치는 확정공모가를 기준으로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2) 2023년 4월 14일을 기준일로 하여 1개월간 평균, 1주일간 평균, 분석기준일 중 낮은 값을 기준시가총액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주3) 2022년 사업보고서상 실적을 참고하여 2022년 추정실적과 비교하였습니다.
주4) 해당 기업들은 증권신고서 제출시의 기준이 되었던 추정실적 적용연도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해당기업들의 증권신고서 상 기재된 2022년 추정실적과 2022년 실제 발생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명 증권신고서상 2022년 추정 실적 (백만원) 2022년 실제 발생 실적 (백만원) 순이익
괴리율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티움바이오 22,166 9,006 9,006 9,118 (25,640) (31,402) -449%
나노씨엠에스 18,513 5,928 4,829 7,410 555 206 -96%
샌즈랩 9,170 1,909 1,909 9,300 2,089 2,155 13%


주5) 기업별 최종현가할인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기업명 연할인율(A) 할인연수(B) 할인계수(C) 1/할인계수(D) 평균(E) 최종현가할인율(F)
오스테오닉 20.00% 3.00 - - 1.73 - - 0.58 - - 0.58 42.1%
아이큐어 20.00% 4.00 - - 2.07 - - 0.48 - - 0.48 51.8%
싸이토젠 25.00% 2.50 - - 1.75 - - 0.57 - - 0.57 42.8%
티앤알바이오팹 20.00% 4.00 - - 2.07 - - 0.48 - - 0.48 51.8%
지노믹트리 25.00% 3.00 - - 1.95 - - 0.51 - - 0.51 48.8%
올리패스 25.00% 3.75 - - 2.31 - - 0.43 - - 0.43 56.7%
티움바이오 20.00% 4.50 - - 2.27 - - 0.44 - - 0.44 56.0%
압타머사이언스 25.00% 2.50 3.50 - 1.75 2.18 - 0.57 0.46 - 0.52 48.5%
피플바이오 25.00% 2.50 - - 1.75 - - 0.57 - - 0.57 42.8%
나노씨엠에스 20.00% 3.00 - - 1.73 - - 0.58 - - 0.58 42.1%
샌즈랩 20.00% 3.00 - - 1.73 - - 0.58 - - 0.58 42.1%
프로테옴텍 20.00% 2.75 - - 1.65 - - 0.61 - - 0.61 39.4%
산식 (C) = (1+(A))^(B) (D) = 1/(C) (E) = 평균 (D) (F) = 1-(E)


(나) 매출원가 추정 근거

[향후 3개년 매출원가 추정]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E)

2024년(E)

2025년(E)

인원 수 34 31 34 40 48 60
제품매출원가 진단시약

재료비

685 409 421 791 1,541 2,662

노무비

981 939 1,162 1,503 1,985 2,729
감가상각비 87 124 128 203 604 773

기타제조경비

604 90 344 788 2,274 4,896
소계 2,357 1,562 2,055 3,286 6,404 11,060
진단장비 매출원가 183 329 715 842 1,440 2,351
제품매출원가 소계 2,540 1,891 2,770 4,128 7,844 13,411

용역 및 기타매출원가

용역원가

116 68 103 151 151 151

기타매출원가

10 72 149 51 87 143

소 계

125 140 252 202 238 293

매출원가 합계

2,666 2,030 3,022 4,330 8,082 13,704


동사의 진단시약 제품매출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감가상각비 및 제조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과거 발생한 총 제조원가 대비 재료비율인 24.1%를 반영하여 추정하였으며, 노무비는 향후 생산 인력계획 및 임금인상률 연 10%를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동사가 현재 보유한 시설 및 향후 취득 예정인 생산시설 및 설비의 금액과 감가상각 기간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기타제조경비는 향후 생산량 증가예상액 및 생산량 증가시 생산성 증대에 따른 고정레버리지 효과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진단장비 제품매출원가, 용역 및 기타매출원가는 과거 원가율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향후 매출원가 추정을 위한 가정 요약]
구분 가정 내용
진단시약 원재료비 동사의 과거 제품 생산시 사용된 총제조비용 대비 원재료비 비중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최근 2개년 평균 재료비율인 24.1%를 적용
노무비 - 현재 생산 인력 및 향후 추가 채용 생산 인력에 비례하여 산정
- 인당 임금은 현재 동사 평균 생산인력 임금 수준 기준으로, 향후 매년 10%의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
감가상각비 - 동사가 현재 보유한 시설 및 향후 투자 예정인 시설의 금액과 상각연도를 고려하여 추정
- 건물 40년 상각, 시설장치 및 기계장치 5년 상각
기타제조경비 생산을 위한 기타 부대비용으로 생산량 등에 연동하여 발생을 가정
진단장비 최근 2개년 및 당해년도 1분기 기준 해당품목군의 평균원가율을 반영하여 산정
용역 및 기타매출원가 최근 2개년 및 당해년도 1분기 기준 해당품목군의 평균원가율을 반영하여 산정


(다) 판매비와관리비 추정 근거

동사의 판매비와관리비는 인건비성 경비(인건비, 퇴직급여, 인력개발비, 복리후생비), 경상연구개발비 및 기타 판관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관리비 비율은 2020년 64.0%, 2021년 54.8%, 2022년 기준 46.6%로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 판매관리비는 매출액과 연동되는 변동비성 비용 비중이 높지 않은 반면, 준고정비성 비용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매출액과 연동되는 변동비 항목에는 견본비, 해외시장개척비, 판매보증비, 지급수수료 등이 있으며 준고정비성 항목에는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와 같은 인건비성 경비가 있습니다.

2021년 대비 2022년 매출액은 28.8%(약 17억 원) 증가하였지만 판매관리비는 9.6%(약 3억 원) 증가에 그쳤고, 2022년 1분기의 경우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율이 77.1%였으나,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판매관리비율은 하락하여 2022년 전체 판매관리비율이 46.6%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사는 향후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판매관리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판매관리비율은 2023년에 40.1%, 2024년과 2025년은 각각 29.4%, 22.6%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향후 3개년 판매비와관리비 추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E)

2024년(E)

2025년(E)

급여

690 903 976 1,187 1,554 1,983

퇴직급여

75 116 114 139 182 233

인력개발비

22 30 30 36 47 60

복리후생비

287 329 210 255 334 426

여비교통비

13 19 42 51 66 86

접대비

12 21 33 47 87 148

통신비

3 3 3 3 3 3

세금과공과

74 36 34 37 38 39

감가상각비

55 13 30 30 30 30

사용권자산상각비

27 40 54 54 54 54

보험료

43 52 3 3 3 3

차량유지비

13 10 11 13 17 22

경상연구개발비

1,043 1,290 1,191 1,416 1,691 1,922

운반비

12 21 23 33 62 105

교육훈련비

1 1 1 1 1 1

도서인쇄비

3 1 4 5 10 16

소모품비

32 26 40 58 107 182

지급수수료

370 332 417 539 885 1,211

광고선전비

27 38 52 75 139 236

대손상각비

- - 5 8 14 24

무형자산상각비

17 20 21 19 20 20

건물관리비

69 24 38 39 40 41
견본비 - - 53 76 140 238

수선비

2 2 4 5 10 16

해외시장개척비

10 4 23 111 239 470

협회비

3 4 5 5 6 6

판매보증비

23 23 15 22 41 70

주식보상비용

216 (104) 132 146 168 196

판관비 합계

3,142 3,252 3,564 4,413 5,988 7,841
매출액 4,906 5,934 7,644 11,003 20,363 34,626
판매관리비율 64.0% 54.8% 46.6% 40.1% 29.4% 22.6%


① 인건비성 경비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E)

2024년(E)

2025년(E)

인원 수 19 19 19 21 25 29

급여

690 903 976 1,187 1,554 1,983

퇴직급여

75 116 114 139 182 233

인력개발비

22 30 30 36 47 60

복리후생비

287 329 210 255 334 426

주식보상비용

216 (104) 132 146 168 196
소  계 1,290 1,274 1,462 1,763 2,285 2,898


인건비성 경비는 경영관리 및 영업부 임직원에 대한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및 주식보상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향후 신규 인원 채용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급여 및 퇴직급여의 경우 기존 인력 및 신규채용인력에 대하여 연도별로 설정한 임금상승율 7%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생산인력 및 연구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인건비는 매출원가 및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식보상비용은 17차례에 걸쳐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비용으로 현금유출이 없으며, 연도별 급여 상승률을 감안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그 외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인력개발비도 연도별 급여 상승률을 적용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한편, 동사 및 공모가격 산정시 선정한 유사회사의 평균급여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시된 각 사의 2022년도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동사 및 유사회사 평균급여]
구분 동사 ㈜씨젠 ㈜아이센스 바디텍메드㈜ ㈜나노엔텍 ㈜수젠텍 5개사 평균
직원수(명) 76 1,016 845 460 138 137 519
연간 급여 총액 2,715백만원 93,235백만원 42,352백만원 20,861백만원 6,774백만원 10,273백만원 34,699백만원
인당 평균 급여 36백만원 85백만원 50백만원 45백만원 49백만원 75백만원 61백만원
연간 매출액
(별도기준)
7,644백만원 700,378백만원 221,991백만원 103,222백만원 32,556백만원 101,399백만원 231,909백만원
인당 매출액 101백만원 689백만원 263백만원 224백만원 236백만원 740백만원 431백만원
출처 : 각 사 2022년 사업보고서(DART공시)


유사회사 5개사의 2022년 기준 1인당 평균 급여는 61백만원으로 동사의 36백만원 대비 약 69% 높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 인력구조는 직위상 대리급 이하 비율이 74%를 차지하고 있고, 연차상 4년 이하 근속연수 인원 비율이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어 1인당 평균급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사는 향후 인력 채용 계획 및 임금상승률 10%를 반영하여 인건비성 경비를 추정하였으나, 향후 동사의 인력계획 및 임금상승률이 변동되는 경우 추정한 금액보다 높은 인건비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사 향후 인력 계획을 반영한 연도별 급여총액 및 인당 평균 급여 추정액은 다음과같습니다.

[동사 향후 연도별 급여총액 및 인당 평균급여 추정]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E)

2024년(E)

2025년(E)

비고
향후
인력
계획
경영지원 및 영업 19명 21명 25명 29명 -
생산 34명 40명 48명 60명 -
연구 23명 23명 24명 24명 -
소 계 76명 84명 97명 113명 -
인당 평균 급여 36 39 43 48 임금인상률 10% 가정
연간 급여액 2,715 3,301 4,193 5,373 -


동사는 향후 인력 충원 계획 수립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a. 영업부문 인력 계획

동사의 영업조직은 국내사업부와 해외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외 판매 경로상 동사는 대리점(해외 Agent)에 판매를 하고, 대리점(해외 Agent)이 제품 영업을 통해 최종 소비자(실 수요처)에게 동사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국내/해외사업부의 역할은 전시회 참여 등의 방법을 통한 국내외 대리점(Agent) 발굴, 발주 등 요청사항 대응, 납기 및 수금관리, A/S업무에 한정되며, 최종 소비자(실 수요처)에 대한 영업은 국내외 대리점(Agent)들이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국내사업부의 경우 국내영업 1명(대리점 관리), 학술/마케팅 2명, CS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S의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CS까지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매출의 경우 현재에도 국내 수탁기관 납품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주요 수탁기관 대부분에 동사 제품이 대리점을 통해 납품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금액이 확대되더라도 영업(대리점 담당)을 담당하는 인원에 대한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매출이 증가할 경우 영업 업무(대리점 관리)보다 CS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CS인원 위주의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매출은 전량 해외 Agent에게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해외 Agent가 동사 제품에 대한 영업활동 후 최종 소비자(실 수요처)에게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사 해외사업부 인력의 주요 업무는 해외 Agent 발굴과 계약체결, 그리고 해외 Agent에대한 판매관리 활동입니다. 현재 담당자별 해외 담당국가가 지정되어 있으며, 해외사업부 임직원 5명이 해외 Agent 54개 파트너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약을 추진 중인 Agent가 증가하더라도 해외 Agent를 관리하고 담당 인력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국내사업부처럼 해외 전담 CS인력 위주로 인력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b. 생산부문 인력 계획

향후 매출액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생산인력은 매년 20%~25%씩 충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생산인력(QA포함, 생산관리 포함)은 34명 수준으로, 생산가동율은 50%를 하회하고 있어 생산인력의 여력이 있는 상태이며, 향후 매출 및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인력을 현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사 사업계획상 2025년에는 현재 생산능력 대비 약 2.5배 수준까지 확대하여야 하므로, 현재의 생산가동율을 감안하더라도 2025년 기준 생산인력이 현재 대비 70%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일부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매출액 확대에 따른 생산능력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며, 업종 특성상 인력투입이 생산능력 확대에 영향을 미치므로 필요시 생산임시직 투입으로 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c. 연구부문 인력 계획

동사의 주력 제품군인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주요 응용(또는 확장) 제품들(동물용 알레르기 진단제품, 아나필락시스 진단제품, 한약알레르기 진단제품 등)에 대한 개발이 2021년 및 2022년에 완료되었고, 항생제감수성 검사시약의 개발이 2022년에 개발 완료(항생제감수성 검사장비는 2023년 7월 개발 완료 예정)되었으며,자가면역질환 진단제품의 개발이 2022년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존 제품군별 제품 고 집적화 및 제품 라인업 다변화를 위한 연구개발은 지속될 예정이나, 기존 인력 위주로 진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간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큰 증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목적으로 상기 연도별 급여총액 및 인당 평균 급여 추정액에서 '인당 평균 급여' 금액에 대하여 유사회사(5개사) 평균 금액을 적용하였을 경우, 동사 향후 연도별 인건비 추정액 및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회사(5개사)의 '인당 평균 급여' 금액 적용 가정시 향후 인건비 추정액]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E)

2024년(E)

2025년(E)

비고
향후 인력 계획(총원) 76명 84명 97명 113명 -
유사회사(5개사)의
'인당 평균 급여' 적용시
61 65 70 75 임금인상률 7% 가정
유사회사 '인당 평균 급여'
적용시 향후 연간 급여액(A)
- 5,474 6,764 8,432 -
동사 추정 연간 급여액(B) - 3,301 4,193 5,373 -
유사회사 '인당 평균 급여'
적용시 연간 급여액 증가분(C)
- 2,173 2,571 3,059 C=A-B
영업이익 감소분 - 2,173 2,571 3,059 -


[유사회사(5개사)의 '인당 평균 급여' 금액 적용 가정시 향후 연도별 영업이익(률) 변동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E) 2024년(E) 2025년(E)
기존
추정액(률)
유사회사 '인당
평균급여'적용
가정시 추정(률)
변동액
(변동률)
기존
추정액(률)
유사회사 '인당
평균급여'적용
가정시 추정(률)
변동액
(변동률)
기존
추정액(률)
유사회사 '인당
평균급여'적용
가정시 추정(률)
변동액
(변동률)
매출액 11,003 11,003 - 20,363 20,363 - 34,626 34,626 -
영업이익 2,261 87 (2,174) 6,293 3,721 (2,572) 13,081 10,022 (3,059)
영업이익률 20.5% 0.8% -19.8% 30.9% 18.3% -12.6% 37.8% 28.9% -8.8%
당기순이익 2,028 333 (1,695) 5,205 3,172 (2,033) 10,580 8,137 (2,443)
당기순이익률 18.4% 3.0% -15.4% 25.6% 15.6% -10.0% 30.6% 23.5% -7.1%


또한, 유사회사 '인당평균급여' 적용을 가정할 경우, 동사가 산출한 주당 평가가액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회사 '인당평균급여' 적용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 변동액 비교]
구  분 기존 산출 내역 유사회사 '인당평균급여' 적용시 산출내역 변동액
2025년 추정 당기순이익 10,580백만원 8,137백만원 (2,443백만원)
연할인율 20.0% 20.0% -
미래 추정 순이익의 현재가치
(적용 당기순이익)
6,408백만원 4,929백만원 (1,479백만원)
적용 PER 16.45배 16.45배 -
기업가치 평가액 105,420백만원 81,074백만원 (24,346백만원)
적용주식수 13,515,715주 13,515,715주 -
주당 평가가액 7,797원 6,004원 (1,793원)


② 경상연구개발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E)

2024년(E)

2025년(E)

경상연구개발비 1,043 1,290 1,191 1,416 1,691 1,922

동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연구 및 개발부문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재료비, 연구시설 감가상각비, 기타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사는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지 않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연구개발 부문의 향후 4개년 인력계획 및 인건비 추정액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E)

2024년(E)

2025년(E)

업종평균
인원 수 27 28 23 23 24 24 -
원재료비 1,132 1,149 541 547 552 558 -
인건비 1,011 1,117 1,132 1,245 1,429 1,572 -
감가상각비 143 177 148 173 179 190 -
기타 경비 140 317 225 227 230 232 -
소  계 2,426 2,760 2,046 2,193 2,390 2,551 -
정부보조금 1,383 1,470 855 777 699 629 -
정부보조금 차감 계 1,043 1,290 1,191 1,416 1,691 1,922 527
매출액 4,906 5,934 7,644 11,003 20,363 34,626 8,263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21.26% 21.74% 15.57% 12.87% 8.31% 5.55% 6.38%
(주1) 업종평균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2021년 기준)'을 참조하였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C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중소기업)' 을 참조하였습니다


동사의 연구개발 부문의 인력계획과 인건비 추정액은 판매관리직과 동일하게 부서별 인력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각 직급별 임금인상률 10%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감가상각비는 연구개발 관련 설비 등의 감가상각비 추정액입니다.

동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2022년 15.58%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향후 연구개발비용 증가율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에서 기인하며, 아래와 같은 동사의 연구개발 형황 및 특성이 영향을 미칩니다.

동사의 주력 매출군인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주요 응용(또는 확장) 제품들(동물용 알레르기 진단제품, 아나필락시스 진단제품, 한약알레르기 진단제품 등)에 대한 개발이 2021년 및 2022년에 완료되었고, 항생제감수성 검사시약의 개발이 2022년에 개발 완료(항생제감수성 검사장비는 2023년 7월 개발 완료 예정)되었으며,자가면역질환 진단제품의 개발이 2022년에 완료됨에 따라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승 외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큰 폭의 증가는 단기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향후 3년간 연구개발비용이 연 평균 약 17%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사의 연구개발비용 구조를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과거 3년간 총 연구개발비용 대비 정부보조금 비율이 평균 약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개발한 진단제품 대부분은 누적 총 200억원의 국가과제 수주를 통해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연구개발비용이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정부보조금이 포함된 연구개발비는 매년 20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의 업종(C21300) 평균은 2022년 기준 6.38%를 차지하고 있지만, 동사의 경우 2020년~2022년 과거 3년간 평균 19.53%(정부보조금 차감 후)의 비율을 기록하고 있고, 향후 3년간 역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평균비율은 8.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해외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연구개발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또 하나의 사유는 해외 파트너와의 사업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사 제품이 해외 각 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1년~3년 간 제품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국가마다 상이), 각 국 인허가 업무 및 제반비용을 각 국 파트너(Agent)들이 부담하는 계약을 맺고 있어 관련 인허가 및 부대비용에 대한 동사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한편, 동사는 향후 기존 제품군별 제품 고 집적화 및 제품 라인업 다변화를 위한 연구개발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개발 제품군별 연구개발비용을 추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군별 연구개발 비용 추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E)

2024년(E)

2025년(E)

알레르기 진단검사제품 357 425 507 577
항생제감수성 검사제품 595 708 846 961
자가면역질환 다중검사제품 238 283 338 384
1,191 1,416 1,691 1,922


③ 기타판매관리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E)

2024년(E)

2025년(E)

여비교통비 13 19 42 51 66 86
접대비 12 21 33 47 87 148
통신비 3 3 3 3 3 3
세금과공과 74 36 34 37 38 39
감가상각비 55 13 30 30 30 30
사용권자산상각비 27 40 54 54 54 54
보험료 43 52 3 3 3 3
차량유지비 13 10 11 13 17 22
운반비 12 21 23 33 62 105
교육훈련비 1 1 1 1 1 1
도서인쇄비 3 1 4 5 10 16
소모품비 32 26 40 58 107 182
지급수수료 370 332 417 539 885 1,211
광고선전비 27 38 52 75 139 236
대손상각비 - - 5 8 14 24
무형자산상각비 17 20 21 19 20 20
건물관리비 69 24 38 39 40 41
견본비 - - 53 76 140 238
수선비 2 2 4 5 10 16
해외시장개척비 10 4 23 111 239 470
협회비 3 4 5 5 6 6
판매보증비 23 23 15 22 41 70
합 계 809 688 911 1,234 2,012 3,021


운반비, 접대비, 도서인쇄비,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대손상각비, 견본비, 해외시장개척비 및 판매보증비는 매출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가정하여 향후 예상되는 연도별매출액 증가율을 적용하여 향후 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도 매출에 연동되는 항목으로 가정하여 매출 증가율을 연동하여 추정하였으나, 동사의 경우 매출 발생에 따른 직접적인 판매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각 추정연도별 최근 2개년 평균 지급수수료에 매출 증가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및 주식보상비용은 향후 인건비 상승률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으며,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는 기존 판매관리비성 유형자산에 대하여 향후 예상 상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비용은 물가상승률 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라) 영업외손익

영업외손익은 주로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으로 구성되며, 환율 변동으로 인한 효과를 유의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환율변동효과를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마) 법인세비용

추정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과세소득으로 간주하여 법인세율 22%를 적용하여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라. 상장기업과의 비교참고 정보

키움증권㈜는 ㈜프로테옴텍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산업 및 사업의 유사성, 재무적/비재무적 유사성 비교를 통해 ㈜씨젠, ㈜아이센스, 바디텍메드㈜, ㈜나노엔텍, ㈜수젠텍 총 5개 회사를 최종유사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상기의 유사회사들은 주력 제품 및 관련시장, 영업 환경, 성장성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께서는 비교 참고 정보를 토대로 투자의사 결정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유사회사의 사업 현황 및 주요 매출 등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 현황은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시된 각 사의 사업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가) ㈜씨젠

1) 주요 사업의 내용

㈜씨젠은 인체 및 동식물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는 DNA 및 RNA 분석을 통해 질환의 원인을 검출하는 분자진단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회사 매출은 진단시약을 제조/판매하는 제품 매출, 진단장비를 외부에서 도입 후 제품에 맞게 재가공하여 판매하는 상품매출 및 용역 제공 등의 기타 매출로 구성됩니다.
팬데믹 이후, 한 번에 여러 가지 병원체(pathogen)를 동시에 검사하는 멀티플렉스 진단 및현장 진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회사는 멀티플렉스 진단시약에 대한 원천 기술(DPO™, TOCE™, MuDT™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래의 기술은 유전자 증폭 시 타겟 하는 유전자 뿐만 아니라 타겟 유전자와 유사한 유전자까지 동시에 증폭시켜 위양성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회사의 기술은 타겟 하는 유전자만 특이적으로 증폭시켜, 검사 결과의 정확도가 매우 우수합니다.

2)  주요 매출 현황

[㈜씨젠 매출 구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내역 2022년 2021년 2020년
제품
(분자진단 시약)
국내매출 369,653 541,355 446,889
해외매출 321,183 602,009 503,606
소계 690,836 1,143,364 950,495
상품
(분자진단 장비 등)
국내매출 97,116 102,333 107,039
해외매출 55,288 116,366 61,678
소계 152,404 218,699 168,717
기타 국내매출 74 411 291
해외매출 10,249 8,360 5,713
소계 10,323 8,771 6,004
합 계 국내매출 466,842 644,099 554,219
해외매출 386,719 726,734 570,997
소계 853,561 1,370,833 1,125,216

* 상기내용은 결산조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매출과 해외매출의 구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3) 판매전략

회사의 기본적인 영업 경로는 국내외 협력 대리점 및 해외법인으로, 이탈리아, 중동, 미국,캐나다, 독일,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남아공에 현지 법인 및 지점을 설립하여 지역적 접근 및 직접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100여 개의 대리점을 통해 글로벌 판매망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매출액 중 수출 비중이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영업조직]
회사의 국내영업부서는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검진센터 등을 담당하는 전문대리점과 협업하여 상급병원과 검사수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권역별로 세분화하여 각 지역별 대리점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대리점과 정기적인 영업미팅, 시연, 세미나, 대리점 교육 등을 통해 각 대리점이 독자적으로 회사의 제품 소개와 판매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영업조직]

회사는 이탈리아, 중동, 미국, 캐나다, 독일,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지역적 접근 및 직접 관리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판매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세분화된 100여개 대리점 및 해외법인을 통한 글로벌 영업 네트워크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 병원과 진단센터 등에 탄탄한 영업망을 구축해 각 분야별 권위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시장확대를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나) ㈜아이센스

1) 주요 사업의 내용

㈜아이센스는 전기화학기술과 바이오센서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용 센서 및 계측기를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주요 사업부문으로는 당뇨병환자 및 정상인 누구나 자신의 혈당수치를 자신이 직접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혈당측정기 부문"과 병원용진단 장비인 "현장진단(POCT)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부문별 주요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주요제품
혈당측정기 부문 혈당측정스트립, 혈당측정기기 등
현장진단(POCT) 부문 전해질/가스 분석장비 및 카트리지, 당화혈색소 분석장비 및 카트리지 등


① 혈당측정기 부문

자가혈당측정기는 당뇨병환자 및 정상인 누구나 스스로 또는 병원에서 혈액 내 혈당(glucose)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진단기로, 혈당측정기기(meter), 혈당스트립(strip) 및 란셋(lancet) 등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당측정기의 성능은 그 측정결과의 신뢰성과 연관이 있는 정확도(accuracy)와 정밀도(precision) 그리고 사용상의 편의성과 관련이 있는 채혈량 및 측정시간이라는 4가지 면에서 주로 비교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와 정밀도는 제품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생산공정의 안정화와 관련이 있는 성능입니다. 현재 회사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생산공정의 안정화를 통하여 메이저 제조사의 제품을 능가하거나 대등한 정확도와 정밀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연구기관 및 당사의 제품을 ODM하는 업체들의 Qualification을 통해 검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은 채혈량과 빠른 측정시간은 자가혈당측정기에 있어서 기술력을 대표하는 두 가지 특성으로써 4대 메이저 회사를 포함한 각 생산업체들은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2003년 당시 세계 자가혈당기 시장에서 획기적이었던 0.5㎕ 채혈량과 5초 측정속도의 사양을 갖춘 케어센스를개발, 출시한 이후 이 두 부분에서 세계최고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② 현장진단(POCT) 부문

현장진단(POCT:Point-of-Care-Testing) 이란 중앙검사실(central laboratory)이 아닌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바로 진행하는 진단검사를 의미합니다.  POCT시장은 혈액분석, 혈액응고, 임신, 감염, 동맥질환 및 암 검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습니다. 주요 고객층은 의료서비스 종사자와 환자들이며, 주요 사용처로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환자들의 경우 주로 자가진단 목적으로 POCT 제품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2) 주요 매출 현황

[㈜아이센스 매출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매출유형 품목 2022년 2021년 2020년
제품매출 혈당측정기 및
스트립/ 당화혈색소 분석기 및 카트리지
수출 166,875      148,376 122,916
내수 41,355       37,052 35,366
소계 208,230      185,427 158,282
전해질/가스
분석기 및 카트리지
수출 6,726         7,007 5,796
내수 4,946         4,421 3,920
소계 11,672       11,428 9,715
혈액응고 측정기 및 스트립 수출 17,668       14,868 22,978
소계 17,668       14,868 22,978
상품매출 혈당 측정기기/
Connector 외
수출 22,504       16,806 9,675
내수 2,032         2,113 1,500
소계 24,536       18,919 11,174
기타매출 임대 및 자재매출 등 수출 2,570         2,071 1,298
내수 160            221 260
소계 2,731         2,292 1,559
합계 수출 216,344      189,127 162,663
내수 48,493       43,808 41,045
소계 264,837      232,935 203,708


3) 판매방법 및 조건

① 국내판매 : 국내의 경우 OEM/ODM거래선, 총판 및 각 지역별 대리점, 의료기상 등을 통하여 당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결제조건은 대부분 3개월입니다.
② 해외판매 : 해외의 경우 OEM/ODM 거래선,각 국가별 Distributor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결제조건은 거래초기에는 L/C 또는 T/T in advance로 거래를 하고있으나, 거래기간이 경과하여 신용도가 제고되면 여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거래처를 제외하고 대부분 2개월 이내 결제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다) 바디텍메드㈜

1) 주요 사업의 내용

바디텍메드㈜는 면역진단 부분에서 현장진단용으로 활용되는 카트리지와 진단기기 총 2개 사업부문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문별 주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주요제품
면역진단카트리지 CRP, PCT, D-Dimer, Vitamin D, Infliximab,
Adalimumab 등 주요질환 진단 카트리지
면역진단기기 ichroma-II, ichroma-III, AFIAS-6, AFIAS-10 등 현장진단 기기
기타매출 부속품 등


① 면역진단 카트리지

면역진단 카트리지 부문은 감염성, 당뇨, 심혈관, 암, 호르몬 등 각 질환의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90여종의 제품을 전세계 120개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항원진단제품, 타액항원진단제품 등이 추가되긴 했지만, 주요 제품의 매출비중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안정적인 매출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혈관계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BNP와 Troponin-T 진단제품이 추가되었고, 항체치료제의 약물 농도를 모니터링 할수 있는 다양한 TDM(Therapeuticdrug monitoring) 진단제품도 개발 및 판매되고 있습니다.

② 면역진단 기기

면역진단 기기 부문은 카트리지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합니다. 전세계에 깔려있는 진단기기를 기반으로 1회성 소모품인 카트리지를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현재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ichroma 계열(ichorma, ichroma II, ichroma III)의 장비는 시간 당 처리할 수 있는 카트리지가 많고 저렴해서 대형병원이나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AFIAS 계열(AFIAS-1, AFIAS-3, AFIAS-6, AFIAS-10)은 전자동 장비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최근 현장진단 부문은 사용의 편리성 및 효율성이 부각되고 있어 AFIAS 계열 매출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매출 현황

[바디텍메드㈜ 매출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매출유형

품  목

2022년 2021년 2020년

제품매출

면역진단카트리지 97,150 133,309 117,104
면역진단기기 13,469 14,426 20,660
헤모글로빈진단기기 347 227 192
기타매출 7,111 9,745 6,175
합  계 118,077 157,708 144,131


3) 판매방법

회사는 별도의 사전 수주없이 주문과 함께 최적화된 즉시 공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또한 회사는 각 국가별 현지 대리상과의 공급 계약에 따라 시장 및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계 120여개 이상의 국가에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어 매출처 다변화가 안착되어 있으며, 현장진단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과 중국에는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 ㈜나노엔텍

1) 주요 사업의 내용

㈜나노엔텍은 체외진단 의료기기(현장진단, POCT; Point-Of-Care Testing)와 생명공학(Life Science) 연구기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주요제품인 고성능 현장진단 플랫폼인 FREND System의 경우 전립선질환 진단을 위한 FREND PSA와 갑상선질환 FREND TSH, FREND Free T4, 남성호르몬 진단 FREND Testosterone, 비타민D진단 FREND Vitamin D에 대하여 미국 FDA 승인을 득하였으며, 코비드19 진단을 위한 FREND COVID-19 total Ab에 대하여는 미국 FDA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잔존백혈구 분석장비(ADAM-rWBC)와 조혈모세포 분석장비(ADAM-CD34)에 대하여도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ADAM-rWBC는 미국 적십자의 표준 검사장비로 선정되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기기는 고성능 형광염색 자동세포 계수기인 ADAM-MC와 ADAM-MC2, 고감도 자동 세포 모니터링 시스템인 JuLi / JuLi Stage, 이미지 기반 자동세포 분석기인 Arthur, 전기천공식 세포 내 유전자 전달 및 삽입 장치인 Neon 등을 연구 개발 및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급증하는 면역세포치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CAR-T 세포 계수에 최적화된 ADAM-CellT 솔루션을 런칭하는 등 시장의 변화에 발 맞추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매출 현황

[㈜나노엔텍 매출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매출유형 주요 품목 구체적용도 주요상표등 매출액 비율
체외진단 장비 ADAM-rWBC
FREND System 등
혈액제제분석기기
형광면역진단기기 등
rWBC
F-10 등
1,742 4.9%
소모품 r-slide
FREND Kit 등
혈액제제분석키트
형광면역진단키트 등
r-WBC
FRP-025 등
21,104 60.0%
생명과학 장비 EVE, ADAM-MC,ADAM-CellT Juli Series Neon 등 세포계수장치
고감도 세포 이미지 분석기
유전자 전달기 등
EVE-MC
JS1000S
MPK-5000 등
3,926 11.2%
소모품 C-Chip 등 세포 계수 키트 등 C-chip 등 7,235 20.6%
상품 Actim 등 신속진단키트 등 - 225 0.6%
기타 개발용역매출 외 기타 외 - 968 2.8%
합계 35,201 100%


다) 판매전략

회사의 판매방법에는 주문에 의한 직접판매방식, 판매채널을 통한 간접판매방식이 있습니다. (소비자 ↔ 제조사 : 직접판매방식, 소비자 ↔ 딜러 ↔ 제조사 : 간접판매방식) 나노바이오 분야의 국내 시장규모는 전 세계시장의 1%인 관계로 영업력의 대부분을 해외에 집중하여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제품을 알리고, 일본, 영국, 미국 등에 유통망 구축을 통하여 제품의 판매 증가를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및 아시아 지역에 국가별 유통망을 구축하였으며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에 대한 공고한 마케팅 및 지원을 위하여 현지 법인인 자회사 NanoEntek America, Inc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글로벌 바이오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시장 내 유통체계 차별화를 통한 직접 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적극적인 현장관리 및 기술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마) ㈜수젠텍

1) 주요 사업의 내용

㈜수젠텍은 바이오/나노/IT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다중면역블롯(Multiplex ImmunoBlot), 현장진단(POCT, Point-of-Care testing),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Home test)의 세 가지 영역에서 기술 및 제품을 개발, 제조, 사업화하고 있으며, 2019년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사업부문 주요제품
다중면역블롯

체외진단시약: 알레르기 검사제품, 자가면역 검사제품 등

체외진단장비: 전자동화/반자동화 면역블롯 장비 등

현장진단

체외진단시약: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 심혈관질환/당뇨/호르몬 정량검사키트 등

체외진단장비: 형광/시분할형광 면역크로마토그래피 측정 장비 등

디지털 헬스케어

체외진단시약: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임신진단키트, 배란진단키트, 여성호르몬 검사키트 등

체외진단장비: 개인용 초소형 신속진단키트 측정 장비


[다중면역블롯]
다중면역블롯은 Lab Test 제품으로 종합 병원이나 검진센터와 같은 진단검사실에서 사용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입니다. 회사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다중면역블롯 체외진단시약 및 장비를 동시에 개발 및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중면역블롯 시약으로는 100종이 넘는 알레르기 원인물질을 진단할 수 있는 알레르기 진단제품(SGTi-Allergy Screen)과 전신성 자가면역질환으로 다종의 항-핵항체 관련 자가항체를 검사할 수 있는 ANA 제품(SGTi-ANA Screen 14S) 등이 있습니다. 자동화 진단장비는 다중면역 진단 스트립과 시약을 자동으로 반응시키고 반응 결과를 분석합니다. 검체 ID 인식과 분주까지 완전 자동화된 장비(S-Blot 3)와 검체 분주를 수동으로 진행하는 반자동화 장비(S-Blot 2, Tenfly Auto)가 있으며 그 밖에 분석 소프트웨어 및 리더기 등이 있습니다.

[현장진단]

현장진단은 중소형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신속하고 간단하게 현장에서 질병을 진단하는 제품입니다. 현장진단 체외진단시약으로는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 및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성 질환(SGTi-flex 라인)과 당뇨, 심혈관질환, 호르몬 정량검사 제품(INCLIX 라인)을 개발하여 사업화 하고 있습니다. 체외진단장비로는 금 나노입자 기반의 면역크로마토그래피 스트립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INCLIX)와 고민감도 시분할형광(TRF) 시스템과 형광을 측정할 수 있는 면역크로마토그래피 분석 장비(INCLIX F-100)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은 일반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체외진단시약으로는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임신진단키트 (슈얼리(Surearly) 디지털 임신테스트, 얼리체크 등), 배란진단키트(슈얼리 디지털 배란테스트 등), 여성호르몬검사키트 (슈얼리 스마트 임신/배란/갱년) 등이 있고, 육안으로 확인하는 제품과 초소형 장비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분됩니다. 체외진단장비는 초소형ㆍ저전력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일반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최초/유일하게 개발된 제품입니다. 슈얼리 멀티는 슈얼리 디지털 임신/배란테스트의 리더기이고, 슈얼리 스마트는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 폰과 연동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슈얼리 스마트 프로는 슈얼리 스마트의 성능을 강화시켜 정량분석이 가능한 제품이고, 슈얼리 스마트 플러스는 면역화학 스트립과 생화학 스트립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2) 주요 매출현황

[㈜수젠텍 매출 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매출유형 품목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제품매출 내수 78,289 2,844 1,732
수출 23,066 74,103 39,024
용역매출 내수 - 3 579
수출 7 3 4
상품매출 내수 18 29 13
수출 19 219 -
매출 총계 내수 78,308 2,876 2,324
수출 23,092 74,325 39,028
101,400 77,201 41,352


3) 판매전략

회사의 진단제품의 최종 수요자는 병원이나 검진센터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는 개인환자(또는 피검자)들이며, 국내외 진단기기 전문 유통사를 통해 제품이 공급됩니다. 회사의 진단 제품들은 진단 플랫폼 및 타겟 진단 아이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별/국가별 의료인프라 및 시장 수요에 맞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판매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기 전문 전시회와 질병 관련 학술대회를 통해 최종 고객인 의료기관 관계자들에게 당사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국가별/지역별 유통 파트너를 확보하여 해당 유통 파트너가 국가별/지역별 종합병원과 검진센터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전개
- 의료기관의 초기 기기구매 비용 부담이 큰 분석기기는 저렴하게 공급하고, 진단 시약 공급을 통한 수익으로 수익을 극대화 하는 '프린터-카트리지' 혹은 '면도기-면도날' 비즈니스 모델 전략을 시행할 것임
- 혁신적인 진단 제품의 출시 초기에는 핵심 의료기관과의 마케팅 임상을 통해 임상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제품의 유효성이 검증되고 인지도가 향상되면 거래처를 확대
- 각국 정부 의료당국에서 관리하는 질병의 경우 진단제품이 정부의 질병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대량 보급될 수 있도록 하거나 국민건강보험 권고 제품으로 채택되도록 시도
- OTC 제품은 당사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검색광고와 온라인 마켓 사업자들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을 활동을 전개하고, 글로벌 온라인 마켓을 통해 글로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전개

- 진단 결과를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사 처방으로 연결시켜야 제품 사용에 따른 효용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의사들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


(2)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 현황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 현황은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시된 각 사의 사업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동사 및 유사기업 2022년 기준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동사 동사(2025년
 추정금액 기준)
㈜씨젠 ㈜아이센스 바디텍메드㈜ ㈜나노엔텍 ㈜수젠텍
회계기준 K-IFRS 개별 - K-IFRS 연결 K-IFRS 연결 K-IFRS 연결 K-IFRS 연결 K-IFRS 연결
[유동자산] 10,554 - 902,506 217,187 117,307 40,571 122,055
[비유동자산] 6,855 - 488,272 232,383 78,349 22,705 51,242
자산총계 17,409 - 1,390,778 449,570 195,656 63,277 173,297
[유동부채] 1,044 - 170,194 74,563 16,121 4,848 29,313
[비유동부채] 376 - 70,305 70,251 4,704 780 3,407
부채총계 1,420 - 240,499 144,814 20,825 5,628 32,720
[자본금] 5,613 - 26,113 6,877 23,487 13,404 8,134
자본총계 15,989 - 1,150,279 304,756 174,831 57,649 140,577
매출액 7,644 34,626 853,561 264,837 118,077 35,201 101,399
영업이익 1,058 13,081 196,492 19,807 24,671 4,381 24,971
영업이익률 13.8% 37.8% 23.0% 7.5% 20.9% 12.4% 24.6%
당기순이익 1,253 10,580 182,432 15,908 25,281 4,665 26,678
당기순이익(지배) 1,253 10,580 182,139 16,138 24,152 4,665 26,717
당기순이익률 16.4% 30.6% 21.3% 6.1% 20.5% 13.3% 26.3%


동사는 희망공모가액 산정시 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하여 2025년 추정 손익을 적용하였습니다. 2025년 추정금액 기준 영업이익률 37.8%는 동사의 2022년 기준 영업이익률 13.8% 대비 24.0%p 높은 수준이며, 유사회사 5개사의 2022년 기준 평균 영업이익률 17.7% 대비 20.1%p 높은 수준입니다.

동사가 2025년 실적 추정시 적용한 목표 매출 및 예상 비용 등의 수치는 동사의 사업계획상 목표치이며, 동사의 입장에서 판단한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향후 실제 매출 및 이익 달성 수준은 현재의 추정과 상이할수 있으며, 추정치에 미달할 경우 동사가 예상하는 2025년 영업이익률 37.8%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3)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비율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비율은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시된 각 사의 사업보고서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동사 및 유사회사 2022년 기준 주요 재무비율]
구분 비율 동사 ㈜씨젠 ㈜아이센스 바디텍메드㈜ ㈜나노엔텍 ㈜수젠텍


매출액 증가율 28.81% -37.73% 13.70% -25.13% -1.63% 31.34%
영업이익 증가율 62.27% -70.53% -43.13% -52.50% -16.33% -28.27%
당기순이익 증가율 흑자전환 -66.05% -36.75% -46.66% -36.28% -26.10%
총자산 증가율 7.26% -6.64% 4.75% 1.78% 1.32% 11.40%


총자산 회전율 0.45회 0.59회 0.60회 0.61회 0.56회 0.62회
재고자산 회전율 3.36회 4.58회 4.03회 3.67회 3.78회 12.19회
매출채권 회전율 15.11회 3.82회 5.21회 5.05회 4.85회 21.23회


매출액 영업이익율 13.84% 23.02% 7.48% 20.89% 12.45% 24.63%
매출액 순이익율 16.39% 21.34% 6.01% 21.41% 13.25% 26.35%
총자산 순이익율 7.45% 12.65% 3.54% 12.92% 7.37% 16.25%
자기자본 순이익율 8.21% 16.31% 5.22% 14.46% 8.09% 22.14%


부채비율 8.88% 20.91% 47.52% 11.91% 9.76% 23.28%
차입금의존도 0.00% 3.00% 31.87% 4.16% 0.00% 8.45%
유동비율 1,011.13% 530.28% 291.28% 727.66% 836.89% 416.39%
(주1) 연결재무제표 공시 대상 회사의 순이익의 경우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재무비율 산정 방법]
구 분 산 식 설 명
[성장성 비율]
매출액 증가율 당기매출액        
  ────── ×100 - 100
전기매출액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당기영업이익              
─────── ×100 - 100
  전기영업이익                
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당기순이익 증가율      당기순이익                
   ────── ×100 - 100
     전기순이익                  
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증가율   당기말총자산              
 ─────── ×100 - 100
  전기말총자산              
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활동성 비율]
총자산 회전율 당기 매출액
─────────────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재고자산회전율 당기 매출액
──────────────
(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
재고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재고자산의 소진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매출채권회전율 당기 매출액
──────────────
(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
매출채권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매출채권의 회수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수익성 비율]
매출액 영업이익율 당기 영업이익
─────── ×100
당기 매출액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증가할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    
──────── ×100
당기 매출액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순이익율 당기순이익    
───────── ×100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자기자본 순이익율 당기순이익      
──────── ×100
(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안정성 비율]
부채비율 당기말 총부채      
──────── ×100
당기말 자기자본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 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 당기말 차입금 등      
──────── ×100
당기말 총자본      
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유동비율 당기말 유동자산      
──────── ×100
당기말 유동부채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 본질가치 산출

㈜프로테옴텍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가액산정기준인 본질가치(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산정하여 제시하오니 투자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본질가치 산정을 위한 자산가치는 2022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금액 비   고
1. 자본총계 15,989,349 -
(1) 가산항목 - -
- 자기주식 - -
- 결산기 이후 유상증자액 - -
- 결산기 이후 주식선택권 행사에 의한 증가한 자본금 - -
- 결산기 이후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의해 증가한 자본금 - -
- 결산기 이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 -
- 결산기 이후 전환상환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해 증가한 자본금 - -
- 결산기 이후 증가한 자산재평가 적립금 - -
- 결산기 이후 증가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 잉여금 - -
(2) 차감항목 98,826 -
- 무형자산 98,826 -
- 회수불능채권 - -
- 투자주식 및 관계회사주식 평가감소액 - -
-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액 - -
-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대가 - -
- 주식선택권 행사로 인한 자본 감소액 - -
- 결산기 이후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 감소액 - -
- 결산기 이후 전기오류수정손실 - -
-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는 자본총계의 변동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 -
2. 순자산 : 1+(1)-(2) 15,890,523 -
3. 발행주식총수 11,226,715주 -
- 최근 기말 발행주식수 11,226,715주 -
- 결산기 이후 유상증자주식수 - -
- 결산기 이후 무상증자주식수 - -
- 결산기 이후 유상증자 및 무상증가 아닌 기타 사유로 인한 증가 주식수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 -
- 결산기 이후 유상감자 주식 수 등 감소 주식수 - -
4. 1주당 자산가치(2.÷3.) 1,415원 -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용

가. 자금조달 금액

(단위 : 원)
구분 내역
총공모금액(1) 7,200,00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2) 216,000,000
발 행 제 비 용(3) 511,835,200
순 수 입 금[ (1)+(2)-(3) ] 6,904,164,800
(주1) 총공모금액, 발행제비용 등은확정공모가액인 4,500원 기준입니다.
(주2) 상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은 의무인수 취득분 48,000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며, 이로 인해 조달되는자금의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인수수수료 407,880,000 총 공모금액(의무인수분 포함) X 5.5%
상장수수료                      - 기술성장기업에 따른 면제(주2)
상장심사수수료                      - 기술성장기업에 따른 면제(주2)
등록세 3,296,000 증자자본금의 4/1,000
교육세 659,200 등록세의 20%
기타비용 100,000,000 IR, 청약공고 등 기타비용
합계 511,835,200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확정공모가액인 4,500원 기준입니다.
(주2)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고, 코스닥이전상장이므로 제88조에 따른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3) 등록세 및 교육세는 모집 주식 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4) 발행제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는 비용만을 포함하였습니다.


2. 자금의 사용 목적

1. 자금의 사용목적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사용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 2023년 06월 05일 )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6,904 - - - - - 6,904
(주1) 발행제비용 금액을 제외한 순수입금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3)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4,500원 기준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통해 조달된 공모자금 중 당사로 유입되는 순수입금 6,904백만원이며, 해당 공모자금은 향후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E) 2024(E) 2025(E) 합계

시설자금

2,300 2,965 1,639 6,904


1) 시설자금

(단위 : 백만원)
구분 설비능력 지출예정 착공 예정일 준공 년월일
2023(E) 2024(E) 2025(E)
건 물 4건*42평 2,200 1,100 1,100 4,400 2023년 2025년
기계장치 50만 Test/월 - 1,565 539 2,104 2024년 2025년
구축물 - 100 300 - 400 2023년 2024년
- 2,300 2,965 1,639 6,904 - -


당사는 현재 서울시 가양동 벤처타운에 본사 및 생산공장, 연구소가 집적하여 소재하고 있으나, 생산공간 및 재고자산 적재공간이 협소하고 향후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그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3년부터 매출발생이 예상되는 '자가면역다중진단제품'과 2024년부터 판매가 예상되는 '항생제 감수성 진단제품' 등의 신제품에 대한 생산공간 역시 필요한 실정이며, 매출액 증가 및 매출품목 증가에 따라 제품 실험실 또한 확대가 필요합니다.


당사는 향후 매출 및 생산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공간 및 설비, 적재, 실험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2023년부터 생산관련 시설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빠른 생산시설 등의 확충을 위해 직접 건축의 방법이 아닌 기존 입주 건물 내 새로운 공장(아파트형 공장) 매입방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건물 구입비용으로 총 4,400백만원(4개 호실, 각 1,100백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산 CAPA 확대를 위하여 설비 구입을계획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장치 및 구축물 투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설비명 용도 2023(E) 2024(E) 2025(E)
구축물 GMP 시설
(공고/판넬/전기 등)
공통시설 - 300 - 300
냉장시설 공통시설(완제품 보관용) 100 - - 100
기계장치 자동분주기(알러지) 알레르기 진단제품 생산용 - 300 - 300
용액 자동분병기 공통설비 - 100 - 100
자동라벨기 공통설비 - 100 - 100
동결건조기 항생제감수성
진단제품 생산용
- 300 - 300
절단기 공통설비 - 300 - 300
냉동고 공통설비 - 50 - 50
정제기 공통설비 - 110 - 110
분석기 공통설비 - 85 - 85
어셈블러 현장진단제품 생산용 - - 120 120
자동분주 및 고주파 씰링기 현장진단제품 생산용 - - 150 150
제습기 공통설비 - 120 150 270
자동포장기 현장진단제품 생산용 - - 90 90
원심분리기 현장진단제품 생산용 - 100 29 129
합  계 100 1,865 539 2,504



3.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당사는 공모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제품 개발 및 제품 완성도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핵심기술인 PLA(Parallel Lines Array, 병렬식 라인형 다중진단기술)기술을 기반으로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고집적화 및 제품 라인업 다변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고, 신규 제품군인 항생제 감수성 진단 및 자가면역 질환 진단 등 다양한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연구 인력의 채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는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판매 성장에 대비하여 2023년부터 생산량 확대를 위한 시설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향후 영업 및 생산을 위한 추가 고용을 지속 계획하고 있고, 알레르기 진단제품군의 고성장 해외 매출이 기대되므로 고용창출 효과와 수출 증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당사는 공모 자금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으로 성장하여, 국가 및 산업 GDP 성장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한글명칭은 '주식회사 프로테옴텍'이며, 영문으로는 'PROTEOMETECH INC.'로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등

당사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년 3월 22일 '주식회사프로테옴텍'이라는 회사명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구 분

내    용

본사의 주소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01, A동 702호(가양동, 강서한강자이타워)
전화번호 (02)6968-5277
홈페이지 주소 http://www.proteometech.com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 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이미지: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이미지: 벤처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의료용기기 제조업(032701)'으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및 제조ㆍ판매' 단일 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력제품인 '알레르기 진단키트'를 필두로 '특수 감염성질환 진단키트', '각종 면역화학 진단 키트', '임신진단 키트'를 개발하여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확장을 위한 신성장 사업으로 '항생제감수성 진단'과 관련된 체외 진단기기를 개발 중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II.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

목적사업 비 고

1. 프로테옴 분석기술을 이용한 질환진단기술개발

2. 질환관련 특이 단백질 및 관련 유전자 검색기술개발

3. 식, 의약품 안정성 검사법 개발

4. 의료기기 도소매업

5. 생명과학(공학) 기술이전 사업

6. 생물유용소재 연구, 개발업

7. 생물과학(공학) 연구개발용역업

8. 의료기기 제조업

9. 시약 제조 및 도소매업

10. 통신 및 방문판매업

11.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12.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영위하고 있는
목적사업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코넥스시장 상장 2018년 12월 19일 -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일 자

소 재 지

2000.03.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B202(연희동, 연세유업빌딩)

2018.03.27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01, A동 702호(가양동, 강서한강자이타워)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18년 07월 06일 - - - 사외이사 전양우
2018년 08월 20일 임시주총 사내이사 김범준
기타비상무이사 정지훈
- -
2019년 03월 25일 정기주총 - 사내이사 김유삼 -
2019년 06월 03일 임시주총 - 사내이사 임국진
사내이사 정명숙
대표이사 임국진
-
2019년 08월 19일 임시주총 사외이사 박찬우 - -
2020년 03월 30일 정기주총 - 감사 박성진 -
2020년 03월 31일 - - - 사내이사 김범준(사임)
2020년 10월 22일 - - - 사내이사 정명숙(사임)
2020년 10월 24일 임시주총 기타비상무이사 윤종복 - -
2021년 03월 31일 정기주총 사외이사 이종태
감사 임진형
- 사외이사 박찬우(사임)
감사 박성진(사임)
2021년 08월 20일 - - - 기타비상무이사 정지훈
2021년 10월 29일 임시주총 - 기타비상무이사 정지훈 -
2022년 06월 03일 임시주총 사내이사 최연식 사내이사 임국진
대표이사 임국진
-
2023년 03월 28일 정기주총 - 기타비상무이사 윤종복 -
2023년 03월 31일 - - - 기타비상무이사 정지훈
(사임)
(주) 최근 5사업연도 변동 내역입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일 자

변경 전 최대주주

변경 후 최대주주 변경사유

2010.04.29

김유삼

임국진 주식 양수도


라. 상호의 변경

회사 설립 후 현재까지 상호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합병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일자

내 용
2000.03 ㈜프로테옴텍 설립(본점 :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2001.09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0.06 임국진 대표이사 취임
2013.08 공장설립/허가
2013.10 의약품 제조업 허가
2013.12 NET 신기술 인증(산업통상자원부)
2014.03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2014.04 알레르기 진단키트 '프로티아 알러지-Q' 제품 허가
2014.04 ISO 13485 인증
2015.03 면역력 측정키트 '이뮨첵 IgG' 제품 허가
2015.12 NET 보건신기술 인증(보건복지부)
2015.12 세계 일류상품 선정(이뮨첵 IgG)
2015.12 장영실상 수상(프로티아 알러지-Q)

2016.01

임신진단키트 '트리첵' 제품 허가

2016.10

두뇌역량 우수기업(K-Brain Power) 선정(산업통상자원부)

2016.11

대한민국기술대상 장관상 수상 : 프로티아 알러지-Q

2017.07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중소기업청)

2017.08

장영실상 수상(과기부장관상, 트리첵-임신진단테스트기)

2017.09

특허출원(항생제 감수성 검사용 커패시턴스 바이오센서)

2017.12

알러지 진단키트 '프로티아 알러지 Q 96M' 제품 허가

2018.03

본점 이전(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01)

2018.05

연구소 이전(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66)

2018.08

면역력 측정키트 '이뮨첵 IgE' 제조 허가

2018.12

코넥스시장 상장

2019.06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서울시)

2019.11

세계일류상품 선정(트리첵, 산업통상자원부)

2019.12

반려견 알레르기 진단검사키트 'ANITIA Canine IgE' 제조 허가

2019.12

소 초유 면역물질(IgG) 측정키트 '애니첵' 출시

2020.01

음식과민성 진단키트 '프로티아 Food IgG' 수출 허가

2020.05

우수기업연구소 선정(산업통상자원부)

2020.05

코넥스대상 최우수기술상 수상(한국거래소)

2020.09

NET신기술 인증(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알레르기 2열 라인 다중 진단 기술)

2020.09

대전특구 지점설치

2020.11 기업부설연구소 확장 이전
2021.01 '진다니아 SARS-CoV-2 FluA/FluB Fast qRT-PCR' 수출 허가
2021.09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최우수상 수상(중소벤처기업부)
2021.12 초유 면역력 측정키트 '애니첵 Bovine IgG-colostrum' 국책과제 '우수'등급 및특허취득
2022.02 COVID-19 신속항원진단키트 '코비첵 COVID-19 Ag' 제조품목 허가(수출용)

2022.05

아나필락시스 현장진단 의료기기 '프로티아 Tryptase Rapid' 식약처 허가

2022.05

항생제 감수성 신속진단키트 '프로티아 AST DL001' 식약처 허가

2022.06

세계 최다 알레르기 다중진단키트 '프로티아 알러지-큐 128M' 식약처 허가

2022.07

COVID-19 신속항체진단키트 '코비첵 COVID-19 IgG. IgM' 식약처 허가

2022.09

COVID-19 신속항원진단키트 '코비첵 COVID-19 Ag' 식약처 허가(국내용)

2022.09

NET 신기술 인증(항생제 감수성 신속진단키트 '프로티아 AST-DL001', 산업통상자원부)

2022.10 '반려묘 알레르기 다중진단키트(ANITIA Feline IgE I)' 수출 허가
2022.12 100만불 수출의탑 수상(한국무역협회)
2023.01 자가면역 다중진단키트 '프로티아 ANA Profile' 식약처 허가
2023.0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선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자본금 변동사항


최근 5년간 자본금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단위 : 원, 주)
종 류 구 분 제23기
(2022년말)
제22기
(2021년말)
제21기
(2020년말)
제20기
(2019년말)
제19기
(2018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11,226,715 11,226,715 10,435,975 5,048,897 4,356,152
액면금액 500 500 500 500 500
자본금 5,613,357,500 5,613,357,500 5,217,987,500 2,524,448,500 2,178,076,0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 740,740 525,810 829,486
액면금액 500 500 500 500 500
자본금 - - - - -
기타 발행주식총수 - - - - -
액면금액 - - - - -
자본금 - - - - -
합 계 자본금 5,613,357,500 5,613,357,500 5,217,987,500 2,524,448,500 2,178,076,000
(주1) 19기(2018년) 재무제표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되었지만, 비교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2) 설립 이후 6회에 걸쳐 발행된 우선주 1,175,705주(상환전환우선주 805,335주, 전환우선주 370,370주)는 모두 보통주로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주3)

자본금 변동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구분 제23기
(2022년말)
제22기
(2021년말)
제21기
(2020년말)
제20기
(2019년말)
제19기
(2018년말)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수량 11,226,715 11,226,715 10,435,975 5,048,897 4,356,152
증감 - 790,740 5,387,078 692,745 846,152
자본금 금액 5,613,357,500 5,613,357,500 5,217,987,500 2,524,448,500 2,178,076,000
증감 - 395,370,000 2,693,539,000 346,372,500 423,076,000
변동사유 -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740,740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50,000주)

무상증자(5,048,897주)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310,880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27,301주)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674,046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18,699주)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846,152주)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37,500,000 12,500,000 50,000,000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이며,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하입니다.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11,370,715 2,571,818 13,942,533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144,000 2,571,818 2,715,818 -

1. 감자 144,000 - 144,000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2,571,818 2,571,818 보통주 전환, (주1,2)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11,226,715 - 11,226,715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11,226,715 - 11,226,715 -
(주1) 우선주 발행내역
(단위 : 원,주)
발행일자 명칭 발행총액 주당
발행가액
액면가 발행주식수 변동 주식수
무상증자 100%
(2014.05.27)
액면분할(1/2)
(2015.08.07)
무상증자 50%
(2016.08.05)
전환권행사
(2018.06~2019.12)
무상증자 100%
(2020.07.22)
전환권행사
(2020.11~2021.03)
2013.09.07 상환전환우선주 1,000,000,000 10,000 1,000 100,000 100,000 200,000 200,000 (600,000) - -
2014.12.17 상환전환우선주 999,999,000 13,000 1,000 76,923 - 76,923 76,923 (230,769) - -
2015.01.17 상환전환우선주 499,993,000 13,000 1,000 38,461 - 38,461 38,461 (115,383) - -
2016.01.14 상환전환우선주 3,000,002,500 10,750 500 279,070 - - 139,535 (418,605) - -
2017.05.16 상환전환우선주 3,000,001,650 9,650 500 310,881 - - - (155,441) 155,440 (310,880)
2019.05.22 전환우선주 4,999,995,000 13,500 500 370,370 - - - - 370,370 (740,740)
발행 총계 13,499,991,150 - - 1,175,705 100,000 315,384 454,919 (1,520,198) 525,810 (1,051,620)
(주2) 회사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발행한 종류주식의 계약조건 및 보통주 전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    칭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발행금액/발행주식수 1,000,000천원/600,000주 999,999천원/230,769주
499,993천원/115,383주
3,000,003천원/418,605주 3,000,002천원/310,881주 4,999,995천원/740,740주(*)
발행일 2013년 9월 7일 2014년 12월 17일 2015년 1월 17일 2016년 1월 14일 2017년 5월 16일 2019년 5월 22일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기간 발행일로부터 3년 이후로 부터 만기일까지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단, 특별사유 발생시 3년전에도 상환청구 가능) 특별사유 발생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상환이율 연복리 10% 연복리 10% 연복리 10% 연복리 8% 연복리 6%
존속기간 10년 5년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 최초 발행일의 익일부터 존속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전환가격 : 발행가격
전환비율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전환비율의 조정 : 아래의 경우 전환비율 조정
a. 주주의 전환청구가 있기 전에 발행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환가격 미만의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b. 기업공개 시 공모단가의 50%(2013년 9월 7일, 2014년 12월 16일 발행) / 70%(2015년 1월 16일, 2016년 1월 13일, 2017년 5월 15일 발행) / 80%(2019년 5월 21일 발행) 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보통주 전환내역 2018년 : 600,000주 2018년 : 130,769주
2019년 : 100,000주
2018년 : 115,383주 2019년 : 418,605주 2019년 : 155,441주
2020년 : 310,880주(*)
2021년 : 740,740주
당기말 미전환 - - - - - -
(*) 2020년 7월 22일에 실시된 무상증자 100%가 반영된 수량입니다.


나. 자기주식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당사의 최근 정관개정일은  2022년 6월 3일입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공시대상기간 중 정관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22년 06월 03일 임시주주총회 1. 전자등록 증권범위 확대
2. 우선주식 발행한도 축소(법률 반영)
3. 주식매수선택권의 이사회 부여권한 추가
4. 오기재 사항 및 문맥 자구수정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추진을 위한 정관정비
2019년 03월 25일 제19기 정기주주총회 1. 전자증권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 전자증권제도 도입
2018년 08월 20일 임시주주총회 1. 통일규격 유가증권 발행을 위한 주권의 종류 변경
2. 종류주식별 조항 신설 및 발행사항 명확화
3.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상자 및 발행한도 명확화
4. 명의개서 대리인 조항 신설 및 관련 조항 개정
5. 주주명부 폐쇄기간 단축 및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항목 신설
6.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발행조항 신설
7. 주주총회 소집시기, 소집권자, 소집통지 및 공고, 의결권 관련 조항 등 주주총회 관련 조항 총괄 신설 및 개정
8. 이사의 수, 집중투표제 배제, 이사의 임기, 이사의 직무, 이사의 의무,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이사회 구성과 소집 등 이사회 관련 조항 총괄 신설
9. 감사의 수, 감사의 선임, 감사의 임기, 감사의 직무 등 감사관련 조항 총괄 신설
10. 재무제표 작성, 비치, 공고 등 개정 상법조항 반영
11. 외부감사인 선임 조항 신설
12. 기타 표준정관 반영
코넥스시장 상장추진을 위한 정관정비


II. 사업의 내용


【주요 용어 설명】
용 어 설 명

체외진단

(IVD, In Vitro Diagnostics)

인체에서 유래한 검체(조직, 혈액 등)를 대상으로 체외에서 검사하여 검체 내 바이오마커를 검출한 결과로 질병 유무를 진단하는 것

알레르기

(알러지, Allergy)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무해한 음식, 약물 또는 환경 속의 특정 물질(알레르기 항원)에 노출되면 면역 체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재채기를 하며, 눈물, 눈 가려움, 설사, 두통, 콧물, 피부 가려움, 발진이 생기며 전신반응인 아나필락시스 등을 유발하는데 이를 알레르기라고 함. 알레르기 환자는 어떤 물질에 대한 특이 IgE가 생겨 혈류에 있는 호염기구라고 하는 일종의 백혈구와 조직에 있는 비만세포라고 하는 유사 세포에 결합됨. 나중에 그 IgE에 접합하는 알레르기 항원을 접하면 IgE가 있는 호염기구와 비만세포가 물질(예: 히스타민, 프로스타글란딘, 루코트리엔)을 배출하는데, 이것이 주변 조직의 부종이나 염증을 유발함

알러젠

(Allergen)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로서, 음식물 섭취, 흡입, 주입, 또는 피부 접촉 등에 의해 발생함

항원(antigen)

면역세포를 자극하여 항체를 만들게 유도하고 이 항체에 특이하게 접합하는 물질로서 항원의 성분으로는 단백질이 주된 성분이나 당, 화학물질도 항원으로 작용하여 항체를 생성하고 그 항체에 접합함.

항체(antibody)

면역계 내에서 항원의 자극에 의해 만들어지는 당단백질로서 외부물질 특히 병원체에 저항하는 단백질. 특정한 항원과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원-항체반응을 일으키며, 면역글로불린(Immunoglobulin)이라고도 함

효소

생체 내에 존재하는 생물학적 촉매제, 단백질이며 물질의 분자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함. 즉 기질을 생성물로 전환시킴. 체내에서 화학 반응을 촉진할 수 있는 단백질 촉매를 지칭. 항원-항체반응의 특이적 접합여부 측정 시, 이 효소를 항원이나 항체에 부착하여 항원-항체 반응이 항체의 반응으로 표현되면서 기질이 변하여 생성물이 되면, 생성물은 색상이 변하거나 발광하게 됨으로써 신호가 나타나게 됨

면역글로불린

(Immunoglobulin)

인체 면역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며 형질세포(plasma cell)라 불리는 특정 면역세포에서 생성됨. 면역글로불린은 세균, 바이러스, 기타 미생물뿐만 아니라 "비자기(non-self)"로 인식되는 물질 또는 유해한 항원에 대한 반응으로 생성

면역글로불린 E

(IgE)

외부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 인체의 면역체계에서 생성되는 항체로, 천식,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등에 관여하는 항체임. 다섯 가지 면역글로불린(A, G, M, D, E)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혈중에 매우 소량 존재

면역글로불린 G

(IgG)

체내 면역글로불린의 80%를 차지하는 면역계의 주요 구성요소이며, 수많은 바이러스나 세균, 진균 등과 결합하여 신체 조직의 감염을 방지

면역글로불린 M

(IgM)

감염 시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항체

면역글로불린 A

(IgA)

장관, 기도 등의 점막이나 초유 중에 많이 함유, 감염 예방에 도움

면역글로불린 D

(IgD)

혈청 중에 미량 존재하나 임상적 의의는 아직 불분명함

특이 IgE

단일 알러젠에 대한 IgE

총 IgE

샘플 내에 존재하는 총 IgE

이뮤노캡
(ImmunoCAP)

알러젠에 대한 특이 IgE 농도를 측정하는 정량 검사법으로 각 test 마다 하나의 알레르기 정보만 알 수 있음. 스웨덴 파디아사 제품으로 최초로 특이 IgE 측정법으로 알레르기 검사하기 시작하여 국제적으로 표준법으로 사용

다중 알레르기 동시 검사

알레르기 검사는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하여 특이 IgE를 검사해야 하는데 이를 검사하지 않고 하나의 검사 test에서 다양한 물질에 대한 특이 IgE 농도를 각각 표현해 주는 검사방법

민감도

(Sensitivity)

양성 환자를 양성으로 진단하는 정확도

특이도

(Specificity)

음성 환자를 음성으로 진단하는 정확도

정확도

정확도는 측정값이나 근삿값이 참값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확성이라고도 함

비특이 반응

(noise)

검체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분에 의한 비특이적 결합

면역분석법

항원, 항체 사이에 일어나는 면역학적 결합의 성질을 이용해 생체조직이나 샘플에 어떤 분석물이 많이 존재하는가를 측정하는 생화학적 방법을 통칭하는 용어

분석물은 주로 단백질이며, 혈청이나 소변 등에 존재하는 분석물을 의학이나 연구의 목적으로 측정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분석법

효소결합면역흡착분석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물질(단백질 등)의 양과 항원-항체의 반응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

면역블라팅법

특이항원분자를 포함하는 시료를 나일론이나 나이트로셀룰로오스(nitrocellulose) 등의 박막에 부착시켜 고상화하고, 이 막에서 특이항체를 반응시켜 항체와 반응하는 항원을 검출하는 면역화학적 검출법

샌드위치 분석법

특정 항원에 대한 항체를 표면에 앞서 결합시키고, 실험하고자 하는 항원을 결합시킨 다음, 2차 항체와 효소가 결합되어 있는 3차 항체를 결합하여 분석하는 면역분석법의 종류. 항원이 적거나 예측되지 않은 항원을 검출하고자 할 때 사용

경쟁적 분석법

실험하고자 하는 항원과 경쟁적 반응을 일으키는 항원을 반응시켜 분석하는 면역분석법의 종류

후크 효과

면역 분석법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반응의 신호가 강해지지만 어느 이상의 농도를 초과하면 반응의 세기가 낮아지고 아주 높으면 사라지게 되는데, 고농도에서 분석물이 포화되어 결합체와 반응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onestep sandwich 방법에서 보이는 현상

멤브레인

나이트로셀룰로오스(nitrocellulose)로 구성된 막이며, 핵산이나 단백질에강한 친화성이 있음.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각종 진단시약 키트 내에서 시료 고정 매체로 이용

KGMP

Korean Good Manufacturing Practice, 한국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약어로 우리나라의 의약품을 제조하는 장소의 설비와 원료 구입에서부터 보관ㆍ제조ㆍ포장ㆍ출하까지의 전체 공정에 대해 제조 및 품질관리를 관장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임

ISO13485

의료기기 설계 및 제조를 위한 종합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의 요구사항. 1996년에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으로 발표됨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면역진단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품목군의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개발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력 제품인 '인체용ㆍ동물용 알레르기 진단제품'을 비롯한 각종 면역화학 체외 진단키트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속한 체외진단의료기기는 바이오, 헬스 및 의료 분야의 '예방-검사-치료-관리'로 이루어지는 해당분야의 네가지 프로세스 중 두 번째인 '검사' 프로세스에 해당합니다. 체외진단 방식은 환자의 혈액이나, 침, 뇨, 땀 등의 분비물, 구강, 기관지 등의 채취물, 또는 채집된 세포 등에서 질환 특이 물질(바이오마커)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진단하는 방식으로 환자에게 부담이 적고 해당 질병에 특화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주축으로 매년 다수의 국책과제 수행을 통해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 최다 알레르기 진단기술, 국내 최초 반려견 알레르기 진단기술, 국내 최초 음식 과민성 진단기술, 세계 최초 전기용량 측정방식을 이용한 항생제 감수성검사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겟 질환 시장마다 각기 다른 미충족 수요를 파악하여 당사가 가진 핵심적인 기술로 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 왔습니다.


당사는 국내 하나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면서 동 사업장에서 당사의 제품을 총괄 생산하고 국내외 모든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매출이 국내 대리점 및 해외 파트너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각 진단제품별로 개발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의 제품허가를 득한 후 대리점을 통해 국내 대형 의료재단(수탁기관) 및 대형 종합병원에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에서는 각국 Agent (Distributor)를 통해 현지 제품등록 과정을 거쳐 매출(수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알레르기 진단제품은 2014년 시장에 진입한 이후 꾸준히 매출 성장을 하여 국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려 왔으며, 해외의 경우 2019년 본격적으로 시장 개척을 진행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외 49개국, 54개의 거래처(Distributor)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해외시장에서의 매출 성장이 비약적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

업태

주요제품

주요고객

소재지

매출액

임직원수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

서비스

알레르기 다중진단제품

항생제감수성 진단제품

POCT(신속진단) 제품군 등

국내외 대리점

대형 의료재단

대형 종합병원

동물병원 등

서울시

강서구

76억원

(2022년)

79명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당사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단일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으며, 알레르기 진단시약(키트) 및 진단장비를 주력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품목의 신속현장진단제품(POCT)를 보유하고 있고, 자가면역 신속진단제품 및 항생제 감수성 진단제품을 신규 제품으로 개발 완료 후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및 매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제품 및 매출현황]
(단위: 천원, %)
품목 사용용도 2022년 2021년 2020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제품
매출
알레르기
진단시약
알레르기 체외진단
ㆍ인체용 알레르기 진단
ㆍ동물용 알레르기 진단(반려견/반려묘)
ㆍ음식과민성 진단
ㆍ알레르기 면역 모니터링
5,711,749 74.72 4,840,481 81.57 3,871,793 78.91
알레르기
진단장비
알레르기 체외진단시약의 전처리,
분석측정기
1,377,528 18.02 538,420 9.07 324,540 6.61
현장진단(POCT)
제품군
현장검사용 체외진단
ㆍ면역항체/면역과민성 신속측정
ㆍ임신진단측정(의료용, 일반용)
ㆍ초유 신속측정
ㆍ아나플락시스 신속진단
ㆍCOVID-19 신속진단/항체측정
74,142 0.97 221,770 3.74 336,514 6.86
제품 계 - 7,163,418 93.71 5,600,671 94.38 4,532,847 92.38
용역매출 단백질 분석용역 296,796 3.88 240,284 4.05 352,541 7.19
기타매출 알레르기 진단장비 부속품 183,786 2.40 93,491 1.57 21,097 0.43
총 계 - 7,644,000 100.00 5,934,446 100.00 4,906,485 100.00


나. 주요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당사의 체외진단 제품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공정가격이 없으며, 각 제품별, 각 국가별 시장 상황 및 현지 사업파트너와의 공급 계약에 따라 판매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가격변동사항은 다수의 경쟁사가 존재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업종 특성 상 영업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격변동추이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원재료에 관한 사항

(1) 주요 원재료 매입현황

당사 주력 제품인 '알레르기 진단시약(키트)'의 주요 원재료는 알러젠이며, 자체 개발알러젠과 해외로부터 조달한 알러젠을 제품 개발 및 생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자체적으로 배양 생산하여 확보한 알러젠을 포함하여 흡입성, 식이성, 아토피 등현재까지 총 320여 종의 알러젠들에 대해 그동안의 축적된 프로테옴 분석 노하우를 활용하여 자산으로 확보하였으며, 다양한 알레르기 진단제품을 개발하는데 활용됩니다.

원재료는 크게 당사의 대표 품목인 '알러지 진단키트'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인 '알러젠'과 기타 '원부자재'로 구분되며, 2022년의 경우 알러젠 매입비중이 약 50%, 기타 원부자재 매입비중이 약 50%를 차지합니다.

[주요 원재료 매입현황]
(단위: 천원, %)
품목 구분 매입처 회사와의
관계
매입금액
2022년 2021년 2020년
원재료 알러젠 국내 - - - - -
수입 D사 외 312,237 277,499 298,098
소계 - - 312,237 277,499 298,098
항체 국내 M사 외 19,215 25,847 274,579
수입 - - 5,948 3,574 -
소계 - - 25,163 29,421 274,579
합계 국내 - - 19,215 25,847 274,579
수입 - - 318,185 281,073 298,098
소계 - - 337,400 306,920 572,677
부재료 멤브레인 국내 Y사 외 98,100 86,800 228,260
수입 - - - - -
소계 - - 98,100 86,800 228,260
기타 국내 Y사 외 - 187,939 246,472 787,292
수입 - - - - -
소계 - - 187,939 246,472 787,292
합계 국내 - - 286,039 333,272 1,015,552
수입 - - - - -
소계 - - 286,039 333,272 1,015,552
원부자재 계 국내 - - 305,254 359,119 1,290,131
수입 - - 318,185 281,073 298,098
합계 - - 623,439 640,192 1,588,229


(2) 원재료 등의 조달(공급) 안정성

알러젠 개발 및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장기거래처와의 관계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 매입처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해 매입처들은 당사와 별도의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으며, 해외로부터 조달되는 원재료는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 위험이 존재합니다.

원재료의 가격상승은 제품가격의 상승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당사의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 대부분의 원재료 매입은 생산계획 및 할인율 적용을 위한 최소 주문량 등의 발주기준을 바탕으로 연간 1회 진행되므로 원재료 단가 자체는 큰 변동이 없으며, 수입 원재료의 경우 환율변동에 의해 매입단가가 다소 변동되고 있습니다.

(3) 주요 원재료 가격(매입단가) 변동추이

(단위: 원)
사업부문 품 목 단위 내수/수입 매입단가 주요
매입처
특수관계
여부
2022년 2021년 2020년
체외진단 의료기기
사업부문
멤브레인 (Nitrocellulose) ROLL 내수 3,270,000 3,100,000 3,100,000 Y사(국내) -
알러젠 (Acarus siro) 10mg 수입 - 1,016,714 1,006,110 D사(해외) -
알러젠 (Common ragweed) 10mg 수입 333,721 327,780 320,130 D사(해외) -
적용환율(EUR) 1408.83 1384.77 1352.28 - -
(주1) 원재료 매입품목이 매우 많은 관계로 정기적으로 입고되는 품목을 대표 품목으로 선정 및 작성하였습니다.


나.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1)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률

(단위: test)
품 목 구 분 2022년
(제23기)
2021년
(제22기)
2020년
(제21기)
수량 수량 수량
알레르기
진단제품
생산능력 833,000 750,000 643,000
생산실적 522,960 551,960 473,520
가동률 62.78%

73.59%

73.64%

기말재고 89,900 127,020 87,260
현장진단
(POCT)
제품
생산능력 347,000 1,042,000 1,500,000
생산실적 20,690 118,967 1,018,502
가동률 5.96%

11.42%

67.90%

기말재고 24,446 61,491 899,923
합계 생산능력 1,180,000 1,792,000 2,143,000
생산실적 543,650 670,927 1,492,022
가동률 46.07% 37.44% 69.62%
기말재고 114,346 188,511 987,183
(주1) 생산능력의 경우 아래 생산능력산정 근거에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등

(단위: test, 일)
품 목 구 분 2022년
(제23기)
2021년
(제22기)
2020년
(제21기)
알레르기
진단제품

연간근무일수

250

250

250

lot 생산소요일수

12

12

14

test/lot

40,000

36,000

36,000

생산가능test

833,000

750,000

643,000

현장진단
(POCT)
제품

연간근무일수

250

250

250

lot 생산소요일수

18

12

5

test/lot

25,000

50,000

30,000

생산가능test

347,000

1,042,000

1,500,000

(주1)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경우 생산인원 증가 및 기기 가동률 증가로 매년 lot당 test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진단 제품'의 경우 2022년에 당해 제품 생산인력이 '알레르기 진단제품' 생산으로 이동함에 따라  lot당 test수와 생산가능 test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주2)
2020년도에는 '현장진단제품' 대량생산을 위해 생산 파견직 채용 및 야간교대근무를 시행하여 lot 생산소요일수가 감소하였습니다.


당사의 경우 생산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전체 공정에 대하여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기보다는 일부 공정에 대한 수동조립 방식의 생산효율이 높기 때문에 인력 증감 및 품목간 생산인력 이동이 실제 생산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lot 생산소요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설비뿐만 아니라 공정에 투입된 인력 수가 주요 요인입니다.

당사는 2020년 현장진단(POCT) 제품인 코로나 진단제품의 생산 증대를 위하여 약 40여명의 임시 생산 인력을 일시적으로 제조공정에 투입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해당 제품군에 대한 생산이 크게 줄어듬에 따라 현장진단 제품군에 대한 생산 인력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임시 생산 인력에 대한 계약 만료, 현장진단(POCT) 제품 조립라인에 투입되었던 정규 생산직 인력에 대하여 알레르기 진단제품군 조립라인으로 재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생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소로 생산품목별 제조공수의 차이가 있는 바,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생산공수가 현장진단 제품의 생산고수 대비 2배 정도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 전체 생산능력은 감소추세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생산설비 등에 관한 사항

(단위: 천원)
공장별 자산별 소재지 2022년초 당기증감 당기상각 2022년말 비고
(주1)
증가 감소
서울
공장
토지 토지A 서울
본점

481,149

-

-

-

481,149

1,182,355

토지B

498,441

-

-

-

498,441

1,178,676

토지C

338,923

-

-

-

338,923

1,408,660

토지D

446,047

-

-

-

446,047

1,178,091

토지E

356,794

-

-

-

356,794

886,745

토지F

462,541

-

-

-

462,541

1,182,355

토지G

475,435

-

-

-

475,435

1,183,692

토지H

475,435

-

-

-

475,435

1,182,355

소계

3,534,765

-

-

-

3,534,765 9,382,929
건물 건물A 서울
본점
309,617

-

-

(8,042) 301,575 245,777
건물B 320,718

-

-

(8,330) 312,388 227,372
건물C 235,228

-

-

(7,446) 227,782 262,149
건물D 299,073

-

-

(8,083) 290,990 244,886
건물E 176,198

-

-

(4,827) 171,371 184,316
건물F 291,770

-

-

(7,729) 284,041 245,777
건물G 294,073

-

-

(7,622) 286,451 246,038
건물H 294,073

-

-

(7,622) 286,451 245,777
소계
2,220,750

-

-

(59,701) 2,161,049 1,902,092
기타 기계장치 서울
본점
386,340 6,206 - (147,057) 245,489

-

차량운반구 1,279 77,715 (113) (12,883) 65,998 -
공구와기구 7,944 40,086 - (11,320) 36,710

-

비품 7,820 2,875 - (5,123) 5,572

-

시설장치 197,267 - - (43,925) 153,342

-

금형 36,218 18,000 - (25,611) 28,607

-

소계
636,868 144,882 (113) (245,919) 535,718 -
합 계 6,392,383 144,882 (113) (305,620) 6,231,532 -
(주1) 토지의 경우 개별공지시가, 건물의 경우 지방세시가표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4) 투자계획 등

(단위 : 백만원)
구분 설비능력 지출예정 착공 예정일 준공 년월일 비고
2023(E) 2024(E) 2025(E)
건 물 4건*42평 2,200 1,100 1,100 4,400 2023년 2025년 (주1)
기계장치 50만 Test/월 - 1,565 710 2,275 2024년 2025년 (주2)
구축물 - 100 300 - 400 2023년 2024년 (주2)
- 2,300 2,965 1,810 7,075 - -
(주1) 제품 생산시설 및 창고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2) 알레르기 진단제품, 현장진단 제품 생산용 설비 및 공통설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설비 신설 완료 시 진단제품에 대해 월50만 Test의 추가 생산능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당사의 매출은 크게 제품매출과 용역매출 및 기타매출로 구분되며, 제품매출은 다시 '알레르기 진단시약(진단키트)' 매출, '알레르기 진단장비' 매출, 그리고 현장진단(POCT) 제품군 매출로 구분됩니다. 최근 사업연도 기준 제품매출액이 약 94%, 용역매출이 약 4%, 그 외 기타매출이 약 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품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약 28% 증가함에 기인하여 당기 총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약 29% 증가하였고, 전년도 증가율 21%에 이어 3년 연속 20%를 상회하는 매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매출의 경우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79%의 매출 성장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총매출액 대비 해외 매출액은 약 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증진 등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제품수요가 발생하므로, 타산업에 비해 뚜렷한 계절적인 특성을 가지고 않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품 수요적인 특성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고, 수출이 용이한 소형제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해외시장 진출이 용이합니다.

특히 당사의 대표 품목인 알러지 진단제품 시장은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 소득증대에 따른 건강에 관심제고 및 사계절 내내 발병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알레르기 존재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으며, 국내 및 해외시장 모두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당사 매출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매출 세부내역]
(단위: 천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제23기(2022년) 제22기(2021년) 제21기(2020년)
체외진단
의료기기
사업부문
제품 알레르기
진단시약
내수 3,576,235 4,174,582 3,577,090
수출 2,135,514 665,899 294,703
소계 5,711,749 4,840,481 3,871,793
알레르기
진단장비
내수 434,000 229,000 168,806
수출 943,528 309,420 155,734
소계 1,377,528 538,420 324,540
현장진단
(POCT)
제품군
내수 74,142 111,723 60,563
수출 - 110,047 275,951
소계 74,142 221,770 336,514
제품 계 내수 4,084,377 4,515,305 3,806,459
수출 3,079,042 1,085,366 726,388
소계 7,163,419 5,600,671 4,532,847
용역 분석서비스 내수 296,795 240,284 352,541
수출 - - -
소계 296,795 240,284 352,541
기타 진단장비
부속품 등
내수 34,861 25,100 21,097
수출 148,925 68,391 -
소계 183,786 93,491 21,097
총 계 내수 4,416,033 4,780,689 4,180,097
수출 3,227,967 1,153,757 726,388
총계 7,644,000 5,934,446 4,906,485


나. 판매경로

(1) 판매조직

당사 판매조직은 대표이사 아래로 크게 국내사업부와 해외사업부로 나누어지며, 국내사업부는 담당업무별로 5명, 해외사업부는 권역별로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사업부는 국내 대리점을 통하여 수탁기관 및 병원 진단검사의학과를 중심으로 제품판매를 하고 있으며, 해외사업부는 해외의 병원, 연구실을 중심으로 국가별 해외 Agent를 통해 판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판매조직도

판매조직도


(2)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당사의 제품 판매경로는 국내의 경우 식약처의 제품허가를 득한 후 대리점을 통해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등 대형 의료재단(수탁기관) 및 대형 종합병원에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의 경우 전 세계 54개국 Agent(Distributor)를 통해 각국 현지 제품등록 과정을거쳐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리점 및 해외 Agent 계약(Distributor 계약) 시 비독점계약이 원칙이나 일부 국가에 대해 국가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대리점 및 Agent에 대해 품목별 독점권을부여하는 대신 상향된 MOQ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정책상  매출에 대해 선금을 수령한 후 제품 출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금 수령이 불가능한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제품 판매경로 및 판매경로별 매출비중】
(단위 : 천원)
매출유형 품 목 구분 판매경로 판매경로별 매출액(2022년)
금액 비중

제 품

알레르기
진단키트

수출

당사→ 해외 Agent → 병원, 연구소

2,135,514 27.94%

국내

당사 → 대리점 → 병원, 수탁기관

3,576,235 46.78%

알레르기
진단장비

수출

당사→ 해외 Agent → 병원, 연구실

943,528 12.34%

국내

당사 → 대리점 → 병원, 수탁기관

434,000 5.68%
현장진단
(POCT) 제품군

수출

당사→ 해외 Agent → 병원, 연구실

- 0.00%

국내

당사 → 대리점 → 병원, 수탁기관

74,142 0.97%

용 역

분석서비스

수출

-

- 0.00%

국내

당사 → 연구소, 대학교 산학협력단

296,795 3.88%

기 타

부품 등 기타

수출

당사→ 해외 Agent → 병원, 연구소

148,925 1.95%

국내

당사 → 대리점 → 병원, 수탁기관

34,861 0.46%

합 계

수 출

3,227,967 42.23%

국 내

4,416,033 57.77%

합 계

7,644,000 100.00%


(3) 판매전략

(가) 국내 판매전략

① 영업력 강화전략


당사의 영업력 강화전략은 제품 성능강화 및 제품 라인업 확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영역의 신제품을 출시함과 동시에 기존 제품을 토대로하여 성능을 강화한 제품 또한 지속적으로 출시함으로써, 신기술 기반의 시장 선점전략을 영업력 강화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당사의 핵심제품인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경우 현재 107종의 알레르기 원인물질을 진단할 수 있는 '프로티아 알러지-큐 96M' 제품이 주력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최근 118종의 알레르기 원인물질을 진단할 수 있는 '프로티아 알러지-큐 128M' 제품의 시장출시로, 제품 성능 고도화와 동시에 수요처의 니즈에 적합한 다양한 제품 공급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체용 알레르기 제품을 기반으로 동물용 알레르기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당사가 진입하는 시장영역을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② 품목별 판매전략


A. 인체용 다중 진단제품(프로티아 알러지-큐, Food IgG)


- 프로티아 알러지-큐


국내에서 당사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주요 판매경로는 수탁전문 의료재단입니다. 당사 알레르기 진단제품 매출의 82%가 수탁전문 의료재단을 통해 납품되고 있으며, 국내 수탁전문 의료재단 16개 중에서 현재 14개의 수탁검사 전문 의료재단을 당사의 거래처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요 매출경로가 바로 대학병원이며, 대학병원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리점을 통해 대학병원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3일 식약처 허가를 완료한 신제품 '프로티아 알러지-큐 128M'의 출시로 타사 대비 제품 경쟁력은 더욱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개발 중인 '프로티아 알러지-큐 192M'이 2023년에 출시되면 제품의 시장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Food IgG


서구화된 식단으로 인하여 음식 알러젠이 혈액으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 과민성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검사를 진행하는 경쟁회사 진단제품은 아직 ELISA, Microarray, Singleplex 등 기존 기술로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당사의 '음식과민성 진단키트'는 MAST(Multiple Allergen Simultaneous Test, 다중알레르기항원 동시검사법)방식을 사용하며, 대중적으로 알려진 알레르기 진단키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적은 양의 혈청만으로도 한 번에 여러 항목의 식품 성분에대한 음식불내성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키트의 국내허가가 완료되면 대학병원과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및 판매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B. 반려동물 알레르기 진단제품


기존의 국내 반려견 알레르기 진단시장은 해외의 제품을 수입하여 이용하거나 반려견의 검체를 해외에 보내서 검사를 받는 등 해외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최초로'반려견 알레르기 진단제품'을 출시하였고, 최근 2년간 코로나로 인해 반려견 양육가구수가 급증한 시장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품 홍보동영상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온ㆍ오프라인의 모든 경로를 활용하여 제품 판촉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2022년 발간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견 병원 방문으로 치료비가 발생한 사유 중 알레르기 및 아토피성 치료가 45.9%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바, 국내 유일 반려견 알레르기 진단 허가제품인 당사 제품으로 반려견의 알레르기 검사를 유도하는 전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사학회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반려견 알레르기 진단제품이 시장에 존재함을 알리고, 동물관련 전문지에 제품홍보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동물 의료서비스 수탁기관은 한정되어 있지만, 반려견 의료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인체용 검체검사 수탁기관을 운영하던 기관들 중 일부가 동물용 검체검사도 병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제품 판매처에서 반려견 알레르기 제품 취급을 유도하여 시장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C. 항생제 감수성 진단제품


항생제 감수성 진단제품의 타겟은 매우 한정적이고 규제가 상당하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유예 및 평가를 거쳐 제품의 정식 보험수가에 편입된 이후에는 의사들이 자주 구독하는 신문매체들을 활용해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료진은 고가의 제품이더라도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 장비를 선호하는 추세이며, 자동화 장비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 항생제 감수성 진단제품의 자동화 및 분석 기능에 대해 홍보하고, KIMES, K-HOSPITAL FAIR 등 국내 의료기기 전시회에 대한 적극적인 부스 참가를 통해 제품의 인지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제품은 검사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많은 환자수로 인하여 검사시간 단축을 필요로 하는 대형병원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의 장비를 당사의 제품으로 대체하는 방식의 판매 전략을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올바른 항생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서도 해당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신속한 시장 침투가 가능하며, 의료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매출 확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와 알레르기 진단제품 관련 계약이 되어있는 기존 대리점의 중대형 병원 영업망을 활용하여, 기존에 병원에서 사용하던 장비의 교체시기에 맞춰 당사의 항생제감수성(AST) 측정기기와 키트의 영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항생제 감수성 검사 건수가 가장 많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바탕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 장비인 VITEK2와의 성능 비교검증을 통해 교체 수요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판매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D. 신속 현장진단 알레르기 제품


현재 수탁기관 및 대형병원 위주의 알레르기 검사방식에 추가하여 당사는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알레르기를 검사할 수 있는 '신속 현장진단 알레르기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 제품이 개발ㆍ출시될 경우 시장에 없던 새로운 검사방식을 확보함에 따라 국내뿐만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제품이 개발될 경우 이 역시 동물용 알레르기 진단제품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나) 해외 판매전략


① 영업력 강화전략


당사 인적역량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각 국가별 기술영업의 수준을 올림으로써 고객 만족도 및 고객 충성도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 또는 국가별 마케팅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1) 맞춤형 제품공급을 통한 제품의 시장적합성 증대, 2) 홍보물ㆍ판촉물 지원 확대, 3) 현지 관련 매체를 통한 광고활동 강화, 4) 국가별 partner에 대한 현지 기술세미나 적극 지원 등의 판매전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② 품목별 판매전략


A. 인체용 다중 진단제품(프로티아 알러지-큐, Food IgG, 자가면역질환 등)


당사는 현재 전 세계 49개 국가에 54개 Agent(Distributor)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로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글로벌 판매망을 구축하였는바, 이를 적극 활용한 판매 및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다 경쟁력 있고 적극적인 가격전략을 추진하여 각 국가별 시장점유율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며, 특히 진단장비 부문에 대한 경쟁력 있는 가격정책 및 판매확대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customized 제품 개발(국가 특성에 맞는 알러젠 종류 재편)을 통해 최적화 된 제품 공급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알레르기 진단제품과 검사장비를 공유할 수 있는 자가면역질환 진단 제품 및 Food IgG(특이 음식물 알레르기) 제품을 함께 연계하여, 1개 진단장비로 상기 3종의 진단제품을 공급하는 개념의 package sale을 해외시장 공략 방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B. 반려동물 알레르기 진단제품


제품등록이 까다롭지 않은 동물용 진단제품(알레르기 및 면역)은 진단제품의 최대 시장인미국, 중국, 일본 및 서유럽 시장에 진출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동물용 제품 관련 전시회 및 컨퍼런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별 partner 확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가 보유 중인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해외 Agent를 적극 활용하여, 동물용 알레르기제품까지 매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반려견 해외시장은 Zoetis사(미국) 또는 Heska사(미국) 등 반려견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반려견 알레르기 검사와 치료를 한 번에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반려견 알레르기 검사시장의 leading company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C. 항생제 감수성 진단제품


기존 타사 항생제 감수성 진단장비는 개발된 지 20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장비는 라인업을 갖추지 못한 다국적기업의 니즈에 맞추어 신기술을 탑재하면서도 가격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해외 MNC(다국적 기업)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당 기업의 영업망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인허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들에 대한 인허가 규제를 뛰어넘을 좋은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생제 오남용이 심하고 검사 수요는 많지만 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국 시장의 경우에는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진출할 계획입니다. 2022년 5월 18일 국내 식약처 허가를 득하였고, 신의료기술 평가유예와 임상평가가 끝나는 2025년경 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출 후 5년 내에 글로벌 시장에 100대 이상의 측정장비를 보급하여 1~2%의 시장을 점유하고자 합니다.


(4) 주요 매출처

당사의 국내외 매출처는 연간 총 80여개 업체에 이르며, 최근 사업연도 기준 국내매출액이 약 60%, 해외매출액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거래처 수 및 해외 매출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2022년 기준 해외 매출액이 42.23%까지 확대되었으며, 과거 상위 매출처에 대한 매출 집중화 현상 또한 점차적으로 해소되고 있습니다. 하기한 바와 같이 국내의 경우 국내 상위 3개 매출처에 대한 매출 의존도는 46.58%, 해외의 경우 해외 상위 3개 매출처에 대한 매출 의존도는 24.06%% 수준입니다.

주요 매출처에 대한 연도별 매출액 및 매출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매출처 및 매출비중】
(단위 : 천원)
구 분 매출처 2022년 2021년 2020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국내 A사 2,135,256 27.93% 2,778,168 46.81% 2,605,047 53.09%
Y사 983,560 12.87% 1,187,453 20.01% 891,355 18.17%
L사 442,189 5.78% 319,696 5.39% 171,960 3.50%
기타 855,028 11.19% 492,155 8.29% 511,735 10.43%
소계 4,416,033 57.77% 4,777,472 80.50% 4,180,097 85.20%
해외
(수출)
B사 1,213,157 15.87% 47,355 0.80% 121,701 2.48%
M사 399,496 5.23% 170,418 2.87% 94,776 1.93%
S사 226,174 2.96% 125,532 2.12% 20,275 0.41%
기타 1,389,140 18.17% 813,669 13.71% 489,636 9.98%
소계 3,227,967 42.23% 1,156,974 19.50% 726,388 14.80%
합  계 7,644,000 100.00% 5,934,446 100.00% 4,906,485 100.00%


다. 수주현황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수주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고객의 주문 및 대금 수령 후 단기간 내 납품이 완성됩니다. 또한 당사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장기공급계약 수주거래가 없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외환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① 외환위험

회사는 외화예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 위험, 특히 주로 미국 달러화와 관련된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외환 위험은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회사가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외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회사의 금융자산ㆍ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USD, EUR, GBP, 천원)

구     분

통  화 2022년말 2021년말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금융자산
보통예금 USD 837,777 1,061,715 336,373 398,771
EUR 23,340 31,537 79,962 107,337
GBP 1,730 2,642 - -
기타단기금융상품 USD 812,506 1,029,689 801,678 950,389


② 민감도 분석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 시 회사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 대한 영향

2022년 2021년

USD/원

상승시 209,140 134,916
하락시 (209,140) (134,916)

EUR/원

상승시 3,154 10,734
하락시 (3,154) (10,734)
GBP/원 상승시 264 -
하락시 (264) -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기업 및 개인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 및 채권 뿐 아니라 현금성자산, 채무상품의 계약 현금흐름 및 예치금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① 위험관리


신용위험은 회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의 경우 외부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동 정보를 사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고객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등을 근거로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② 신용보강

일부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 또는 신용장 등의 신용보강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③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ㆍ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채권
ㆍ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자산

현금성자산도 손상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A. 매출채권


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은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대신용손실율은 보고기간말 기준으로부터 각 12개월 동안의 매출과 관련된 지불 정보와 관련 확인된 신용손실 정보를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미연체 채권 만기가 경과된 채권 손상채권 합  계
3개월 이내 4~6개월 7~12개월 12개월 초과
2022년말
매출채권 553,851  -  -  - - 553,851
2021년말
매출채권 453,087 4,180 - 910 14,287 472,464
대손충당금 - - - - (14,287) (14,287)


당기와 전기 중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매출채권
2022년 2021년
기초 14,287 14,287
회수가 불가능하여 당기중 제각된 금액 (14,287) -
기말 - 14,287


매출채권은 회수를 더 이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제각됩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은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로 순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제각된금액의 후속적인 회수는 동일한 계정과목에 대한 차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B.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에는 대여금, 장단기금융상품, 미수금 등이 포함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자산은 모두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손실충당금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인식하였습니다.
 
④ 대손상각비


당기 중 2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미수금 5,267천원에 대하여 대손상각비를 인식하였습니다.


(3) 유동성 위험


회사는 미사용 차입금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2년말

(단위 : 천원)
구     분 장부금액 1년 이하 1년 초과
 ~ 2년 이하
2년 초과
 ~ 3년 이하
합    계
기타금융부채 - 비유동포함 601,099 601,099  -  - 601,099
리스부채 - 비유동포함 264,856 142,800 133,800  - 276,600


② 2021년말

(단위 : 천원)
구     분 장부금액 1년 이하 1년 초과
 ~ 2년 이하
2년 초과
 ~ 3년 이하
합    계
기타금융부채 - 비유동포함 813,161 690,039 123,122 - 813,161
리스부채 - 비유동포함 304,943 108,998 106,800 97,800 313,598


(4) 자본위험 관리


회사의 자본위험관리는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를 통한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적 자본구조 달성을 위해 부채비율 등의 재무비율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말

2021년말

부채(A)

1,420,097 1,706,432

자본(B)

15,989,349 14,525,146

부채비율(A/B)

9% 12%


나. 재무위험관리정책

당사의 경우 외환관련 포지션이나 손익의 규모가 크지 않고,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향후 2년간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차입금 및 투자유가증권이 존재하지 않아 이자율위험 또는 주가위험에 전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위험 관리에관한 내부운영방침이나 위험관리 조직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 않으며, 경영지원부서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감사인은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외환거래 등과 관련된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체결한 파생상품 계약과 풋백옵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1) 라이센스아웃(License-out) 계약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라이센스인(License-in) 계약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체결 중인 라이센스인(License-in) 계약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센스인 계약 총괄표]
(단위: 백만원)
품목 계약상대방 대상지역 계약체결일 계약종료일 총 계약금액 지급금액 진행단계
특허권 양수
(다공성 나노 템플레이트를
이용한 바이오 센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2014.08.25 특허
만료시점
선급기술료 : 50백만원
경상기술료 : 국내매출액*3%
국외매출액*1.5%
50 항생제 감수성 검사키트
(프로티아 AST GN001)
개발/허가/제품 양산 완료
특허권 양수
(실시간 박테리아 감지를 위한
커패시턴스 바이오센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2016.06.07 특허
만료시점
선급기술료 : 20백만원
경상기술료 : 국내매출액*3%
국외매출액*1.5%
20


① 품목 : 다공성 나노 템플레이트를 이용한 바이오 센서

계약상대방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대한민국)
계약내용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특허권을 ㈜프로테옴텍이 양수
대상지역 대한민국
계약기간 ㆍ계약 체결일 : 2014.08.25
ㆍ계약 종료일 : 특허 만료시점
총계약금액 50백만원(경상기술료는 별도)
지급금액 ㆍ선급기술료 : 50백만원 지급완료
ㆍ경상기술료 : 없음(매출 미발생)
계약조건 ㆍ기술료 지급
선급기술료 :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50백만원 지급
경상기술료 : [국내]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국내 총 매출액의 3% 지급, [해외] 첫 매출 발생일로부터 7년간 해외 총 매출액의 1.5% 지급
ㆍ개량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취득 시 양도자에게 서면통지 및 공동출원
ㆍ양수자가 기술 상업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거나 조업 중단, 기술료 미지급 등의 사유 발생 시 2개월 간 이행 최고 후 계약 해지(계약 해지 시 기지급된 기술료 미반환)
ㆍ상대방 사전 서면동의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 제3자에게 양도 금지
ㆍ본 계약 상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회계처리방법 경상연구개발비(판관비)
대상기술 다공성 나노 템플레이트를 이용한 바이오 센서(특허 제10-1083548호)
개발 진행경과 ㆍ항생제 감수성 검사키트(프로티아 AST GN001) 개발/허가/제품 양산 완료
ㆍ항생제 감수성 검사키트(프로티아 AST DL001) 개발/허가 완료, 시제품 제작 완료, 진단장비 개발 중, 해외인증 진행 예정
기타사항 -


② 품목 : 실시간 박테리아 감지를 위한 커패시턴스 바이오센서

계약상대방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대한민국)
계약내용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특허권을 ㈜프로테옴텍이 양수
대상지역 대한민국
계약기간 ㆍ계약 체결일 : 2016.06.07
ㆍ계약 종료일 : 특허 만료시점
총계약금액 20백만원(경상기술료는 별도)
지급금액 ㆍ선급기술료 : 20백만원 지급완료
ㆍ경상기술료 : 없음(매출 미발생)
계약조건 ㆍ기술료 지급
선급기술료 :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20백만원 지급
경상기술료 : [국내]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국내 총 매출액의 3% 지급, [해외] 첫 매출 발생일로부터 7년간 해외 총 매출액의 1.5% 지급
ㆍ개량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취득 시 양도자에게 서면통지 및 공동출원
ㆍ양수자가 기술 상업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거나 조업 중단, 기술료 미지급 등의 사유 발생 시 2개월 간 이행 최고 후 계약 해지(계약 해지 시 기지급된 기술료 미반환)
ㆍ상대방 사전 서면동의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 제3자에게 양도 금지
ㆍ본 계약 상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회계처리방법 경상연구개발비(판관비)
대상기술 실시간 박테리아 감지를 위한 커패시턴스 바이오센서(특허 제10-1505310)
개발 진행경과 ㆍ항생제 감수성 검사키트(프로티아 AST GN001) 개발/허가/제품 양산 완료
ㆍ항생제 감수성 검사키트(프로티아 AST DL001) 개발/허가 완료, 시제품 제작 완료, 진단장비 개발 중, 해외인증 진행 예정
기타사항 -


(3) 기술실시 계약


[기술실시 계약 총괄표]
(단위: 백만원)
품목 계약상대방 대상지역 계약체결일 계약종료일 총 계약금액 지급금액 진행단계
오토항체를 이용한 유방암, 간암 조기진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한민국 2013.07.09 특허
만료시점
선급기술료 : 30백만원
경상기술료 : 국내매출액*3%
30 오토항체를 이용한 유방암,간암 조기진단 양산 기술 개발중


① 품목 : 오토항체를 이용한 유방암, 간암 조기진단

계약상대방 한국생명공학연구원(대한민국)
계약내용 한국생명공학 연구원이 보유한 특허기술(3건_하기 대상기술 참조)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프로테옴텍이 취득(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권리)
대상지역 국내를 포함한 특허 등록국가 전지역
계약기간 ㆍ계약 체결일 : 2013.07.09
ㆍ계약 종료일 : 특허 만료시점
총계약금액 30백만원(경상기술료는 별도)
지급금액 ㆍ선급실시료 : 30백만원 지급완료
ㆍ경상실시료 : 없음(매출 미발생)
계약조건 ㆍ기술료 지급
선급실시료 : 30백만원 계약체결 시 지급
경상실시료 : 매출발생 시 계약만료일까지 매년 총 매출액의 3% 지급
ㆍ실시자(당사) 외 제3자에게 실시권 부여 금지
ㆍ특허권자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실시권 제공 및 양도 금지
ㆍ제3자에게 실시권을 일부 제공하거나 양도할 경우 사전 동의 필요
ㆍ특허에 대한 출원, 등록 유지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실시자 부담
ㆍ기술의 개량, 확장, 대체, 추가발명에 의한 기술적용을 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실시자는 사전에 특허권자에게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며, 취득된 산업재산권은 쌍방의 공동소유로 함. 개량기술의 실시 역시 실시되는 것으로 봄
회계처리방법 무형자산(기술실시권) 계상 후 상각처리
대상기술 ㆍ항-사이토케라틴 8/18 복합체 자가면역항체 혈중진단기술을 이용한 유방암진단법(특허 제10-1374758호)
ㆍ항-FASN 자가면역 항체를 포함하는 간암 진단마커 및 이의 항원을 포함하는 간암 진단용 조성물(특허 제10-1138460호)
ㆍ항-ATIC 자가면역 항체를 포함하는 간암진단 마커 및 이의 항원을 포함하는 감안 진단용 조성물(특허 제10-1439856호)
개발 진행경과 양산 기술 개발 중
기타사항 -


(4) 기타 계약

(단위: 백만원)
구분 계약상대방 계약목적 계약체결일 계약종료일 계약금액 수수(지급)방법 진행경과
특허
공동출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항생제 감수성 검사칩 특허 공동출원 2016.10.31 - - - 국내 특허등록 완료
(2017.09.04)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누에' 알레르기질환 진단기술 개발
및 특허 공동출원
2019.05.07 - - - 국내 특허등록 완료
(2020.12.07)
여주시 초유면역물질 측정키트 공동개발
및 특허 공동출원
2019.10.15 - - - 국내 특허등록 완료
(2021.12.28)


나. 연구개발활동

(1) 연구개발 활동의 개요

당사는 인체에서 실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의 발현, 변형 여부를 프로테옴(proteome,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전체) 수준에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질병에 직접 관련이 있는 표적 단백질을 찾아 질병의 예측, 조기진단 및 더 나아가 새로운 의약품의 개발을 통해 인류 복지와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1년 9월 기술연구소 설립 후 연구개발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우수한 연구개발능력과 기술혁신 역량을 인정받아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되었습니다.

(2) 연구개발 담당조직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소장을 비롯하여 5개의 연구팀 및 연구지원, 제품개발(RA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3명의 연구원들이 각 전담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연구개발 조직도

연구개발 조직도


체외진단분야 전문성을 가진 연구원들로 각 분야별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허가 규제 관련 전문 부서인 RA팀을 제품개발부에 편성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인허가를 위한 기술문서 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판매중인 제품의 개선 등 업무는 사업부서의 CS팀과 생산부서의 성능개선 담당자들이 현장 밀착형으로 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연구팀은 해당 연구수행 프로젝트에 따라 우수 협력기관의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첨단 기술과 연구경향을 받아들이면서 제품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조직의 구성 및 담당업무】

부서

역할, 업무

협력 연구기관

대표이사 - -
연구소장 연구소 총괄 -

연구1팀

알레르기 다중진단키트 개발
동물용 알레르기 다중진단키트 개발
한약재 알레르기 진단키트 개발

성분 및 약물항원 개발

연세대 의대, 경희대 한의대,
건국대 수의학과, 서울대 농생명공학과

연구2팀

음식 불내성 다중진단키트 개발

자가 면역 다중진단키트 개발

연세대 의대

녹십자 의료재단

연구3팀

항생제 감수성 진단키트 개발

바이오 센서 및 자동화 검사장비 개발

연세대 물리학과
연세대 의대 미생물학교설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실

연구4팀

단백질 마커 개발과 단백질 분석 및 정제 서비스

생명공학 연구원, 연세대 프로테옴센터,
한양대 의과대

연구5팀

아나필락시스 신속진단키트 개발

초유, 소혈청IgG, 신속진단키트 개발

코비드19 신속진단키트 개발

약물농도 모니터링 신속진단키트 개발

POCT 제품 연구

연세대 의대, 여주시 농업개발센터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학과

연세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서울대 의대 보라매병원

제품개발
RA팀
국내외 인허가, 학술지원, 마케팅 전략 -


(가) 연구개발 인력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부설연구소는 박사 7명, 석사 12명 등 총 23명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인력 현황】
구분 인원(명)
박사 석사 기타 합계

연구소

대표이사

1

-

-

1

연구소장

1

-

-

1

연구1팀

1

2

1

4

연구2팀

-

4

-

4

연구3팀

2

-

1

3

연구4팀

-

2

1

3

연구5팀

-

3

-

3
연구지원 1 - - 1

RA팀

1

1

1

3

합 계

7

12

4

23

(주1) 생산/QA 소속 연구인력 제외

(나) 핵심 연구인력

직위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주요연구실적

대표이사 임국진 CEO/CTO

㈜프로테옴텍 대표이사
㈜바이넥스 사업개발본부장
㈜LG화학 백신제품 연구, 생산, 개발 팀장

진단제품 연구, 생산, 사업 팀장
연세대학교 나노메디칼 국가핵심연구센터 겸임교수
Ludwig Cancer Center (멜번, 호주) 방문연구원
Lucky Biotech Corp (에머르빌, 미국) 파견연구원
연세대학교 생화학 박사

장영실상 3회 수상 (2017, 2015, 2011 과기부 장관상)
기술경영인상(2019, 산기협)
대한민국 기술대상 장관상(2016, 산자부)
우수연구개발상 (1996, LG화학)

우수특허상 (1993, LG화학)
학술논문 36편, 특허 40건


<주요 바이오제품 개발 및 상용화 품목>

백신 제품: B형간염 재조합 백신, 수두백신, 혼합백신,

Hib백신, 약독화 사균 소아마비 백신

진단 제품: C형간염진단, B형간염 진단, HIV진단,

말라리아 진단, 알러지 진단, 항생제 감수성 진단

상무이사 최연식 연구소장 ㈜프로테옴텍 상무이사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교수
(재)서울대 의약바이오컨버전스 연구단 책임연구원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미토콘 연구실장
㈜영인프론티어 연구팀장
㈜씨젠 수석연구원
질병관리본부 대사질환과 선임연구원
연세대학교 생화학 박사
NCS바이오국가직무교육 교재 집필 2건
(2018 바이오진단제품개발서비스, 2019 PBL 교재
;정밀분석기기를 활용한 QC/QA)
암 바이오마커 ELISA 시제품개발 6종이상
생화학및 기초의과학 관련 학술논문 15편, 진단용 항체 특허 12건
전무이사 최동섭 생산/QA총괄 ㈜프로테옴텍 생산본부 전무이사
LG생명과학 차장
HBI 이사
LG생명과학 진단제품 생산 팀장
장영실상 수상(2017, 2015 과기부 장관상)
임신진단 키트 개발-알레르기 진단키트 개발
면역진단키트 개발
음식과민성진단키트 개발
초유 IgG 신속 진단키트 개발
특허 5건
ELISA Rapid, Allergy 연구
HBsAg, Anti-HBs ELISA 키트 연구
HCV confirm진단 연구
HBsAg, Anti
HBs 진단 키트 (tube type) 연구/개발
상무이사 홍성이 RA ㈜프로테옴텍 제품개발부 RA팀 상무이사
가톨릭대학교 면역질환융합연구사업단 연구계약교원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서울의과학연구소 유전체팀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의과학 박사

국가사업 1건 수행 완료 (사업책임자)

국가과제 1건 수행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 완료

다수 제품 국내외 인허가

책임연구원 오OO 연구3팀
(항생제 감수성)
㈜프로테옴텍 책임연구원
㈜마라나노텍코리아 수석연구원
㈜프로테옴텍 연구소, 책임연구원
Yonsei Nanomedical National Core Research Center 박사 후 연구원
연세대학교 응용물리 및 나노메디컬 박사
전기용량 측정기반 항생제감수성 시스템 개발
전기신호 측정기반의 체외 진단 플랫폼 개발
학술논문 3편, 특허 3건
전기화학기반의 바이오센서를 이용한 심장질환 진단 키트 개발
반도체를 이용한 nano bio /chemical sensor, Disinfection using UV LED
학술논문 8편, 특허 1건
책임연구원 신OO 연구3팀
(약물농도
모니터링)
㈜프로테옴텍 책임연구원
프로테오믹스랩 연구원
경희대학교 기초의과학 박사
유전자변형어류 신속 다중 검출 키트 시제품 제작
동물용 혈액형 현장진단키트 개발
나노기술 기반 생체 저분자 물질 정량 표면 질량분석 플랫폼 기술 개발
항생제 약물 농도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검사용 시스템개발
특허 1건, 학술논문 4편
책임연구원 김OO 연구5팀
(신속진단)
㈜프로테옴텍 책임연구원
지스테믹스 연구원
국림암센터 방사선의학과
강남 차병원 줄기세포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분자생명과학 석사
초유 IgG 신속 진단키트 개발
코로나 신속진단키트 개발
특허 2건, 학술논문(SCI) 5편
책임연구원 이OO 연구1팀
(알레르기
/알러젠)
㈜프로테옴텍 책임연구원
연세대학교 생화학 박사
시제품 개발 4건(Rapid 2건, ELISA 2건)
제품 인허가 및 상용화 1건
학술논문 6편, 특허 6건
책임연구원 이OO 연구2팀
(알레르기
/자가면역)
㈜프로테옴텍 책임연구원
경희대학교 기초의과학 석사
알레르기 진단키트 개발-음식과민성진단키트 개발
학술논문 1편
책임연구원 김OO 연구4팀
(연구분석
서비스)
㈜프로테옴텍 선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학생연구원
숙명여자대학교 화학 석박사 통합수료
단백질 분석법 개발
선임연구원 이OO

연구5팀
(아나필락시스

진단)

㈜프로테옴텍 선임연구원
전북대학교 생리활성소재과학 석사
ISO13485 인증 4건 (2017.3, 2018.3, 2018.12, 2019.10)
KGMP 인증 1건 (2017.9)
서울시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1건 (2019.10~2021.9)
특허 1건, 학술논문 (SCI) 1편
선임연구원 장OO 연구5팀
(약물농도
모니터링)
㈜프로테옴텍 선임연구원
한양대학교 생명공학 석사
항생제 정량모니터링 Vancomycin TDM 개발
선임연구원 전OO 연구1팀
(알레르기
/알러젠)
㈜ 프로테옴텍 선임연구원
인하대학교 화학화공융합학 석사
Allergy Q 128M 개발


(3) 연구개발 비용

(단위 : 천원)
과       목 2022년(제23기) 2021년(제22기) 2020년(제21기) 비 고
원  재  료  비 541,495 1,148,653

1,131,770

-
인    건    비 1,131,786 1,117,143

1,010,895

-
감 가 상 각 비 147,594 176,961

143,066

-
위 탁 용 역 비 5,194 5,000

8,029

-
기            타 219,916 312,547

131,993

-
소            계 2,045,985 2,760,304

2,425,753

-
(정부보조금) (855,327) (1,470,214) (1,382,765) -
연구개발비용 계 1,190,658 1,290,090 1,042,988 -
회계처리 판매비와 관리비 1,190,658 1,290,090 1,042,988 -
개발비(무형자산)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26.77% 46.51% 49.44% (주1)
(주1)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 차감 전의 연구개발비용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4) 연구개발 실적

(가) 연구개발 실적

(단위: 백만원)

관련제품

연구과제명

주관부처

연구기간

연구
소요비
연구개발성과

PROTIA Tryptase Rapid

중증 급성 전신 알레르기의 현장진단을 위한 신속진단키트

세브란스 병원/

서울산업진흥원

'19.11∼'22.01

452

- 2022년 '프로티아 트립타제 래피드' 식약처 품목 허가
MCiA TDM kit

항생제 약물농도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검사용 시스템 개발

서울삼성병원/

산업통상자원부

'17.10∼'21.12

2,484

- 'MCiA TDM kit' 제품의 임상적 성능 시험 준비 중

GENEdania SARS-Cov-2
/FluA/FluB Fast qRT-PCR

신속 원스텝 qRT-PCR를 이용한 COVID-19와 인플루엔자 콤보키트 개발

㈜MBT/

서울산업진흥원

'20.12∼'21.11

112

- 2021년 '진다니아SARS-CoV-2
/FluA/FluB Fast qRT-PCR' 수출 허가

애니첵 Bovine IgG  

초유 면역글로불린지(IgG) 신속측정시스템 개발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중소벤처기업부

'19.10∼'21.09

617

- 2021년 초유 면역력 측정키트 '애니첵Bovine IgG-colostrum' 국책과제 '우수'등급 및 특허 취득

코비첵 COVID-19 IgG/IgM

코비첵 COVID-19 IgG/IgM 항체진단검사 시약의 국내,외 품목 허가를 위한 임상적 성능평가 및 평가 보고서 작성

서울대 의대 보라매병원 /보건복지부

'20.11∼'21.05

55

- 2022년COVID-19 신속항체진단키트 '코비첵 COVID-19 IgG/IgM' 식약처 품목 허가
프로티아 알러지-큐 Food IgG a/b

음식 과민성 검사용 다중진단키트

산업통상자원부

'17.08∼'19.12

2,334

- 2019년 음식과민성 진단키트 '프로티아Food IgG' 수출 허가

ANITIA Canine IgE

반려동물의 알러지 진단키트 개발

대한뉴팜
/중소벤처기업부

'17.09∼'19.08

684

- 2019년 국내 최초 반려견 알레르기 진단키트 '애니티아Canine IgE' 제조 허가 및 출시
- 2020년 '반려견 알레르기 2열 라인 다중 진단 기술'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신기술(NET) 인증 획득

PROTIA specific IgG4

알레르기 정밀진단을 위한 체외진단용 바이오칩

연세대 알레르기 내과 /중소벤처기업부

'17.05∼'19.05

678

- 2019년 정밀 알레르기 진단제품 '프로티아 Specific IgG4' 개발 및 출시

PROTIA AST GN001

다공성 나노구조 플레이트 기반 실시간 항생제 감수성 검사칩 개발

연세대 물리학과
/미래창조과학부

'16.06∼'19.05

1,401

- 2019년 항생제 감수성 검사키트 'PROTIA AST GN001' 개발 완료 및 제조 허가
트리첵, 트리첵C, 트리첵 콤보 고농도 hCG에서 발생하는 위음성문제를 해결한 임신 진단키트 중소벤처기업부 '15.10∼'19.12 560 - 2017년 차세대 임신진단키트 '트리첵(TriCheck)'으로 장영실상 수상
- 2015년 '고농도hCG로 인한 위음성을 극복한 임신진단 기술'로 보건복지부 신기술(NET) 인증 획득
이뮨첵 IgG, 이뮨첵 IgE 인간항체 정량용 현장진단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 '15.07∼'18.12 1,027 - 2018년 면역력 측정키트 '이뮨첵IgE' 제조 허가


(나) 진행중인 연구개발 현황

연구과제

연구기관

기대효과

재원조달

알레르기 진단 검사제품군

자체
부설연구소

신규 알레르기 진단 : 약물 알레르기 진단제품 개발 중

고밀도 복합 알레르기 탑재 : 192라인 시제품 개발 중

해외 수요 맞춤형 : 중동형 맞춤 제품 개발 중

현장 신속 진단용 개발 : 특이 알레르기 측정용 원재료 확보 중

산자부 현장수요 반영 의료기기 고도화사업 연구과제

(2019~2023년, 2,484백만원 지원)

항생제 감수성 검사제품

자체
부설연구소

현장 수요 맞춤형 : 그람양성균용, 그람음성균용

항생제 맞춤형제품 개발

검사 전자동화 장비 개발 중

산자부 ATC+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 연구과제

(2020~2023년, 1,416백만원 지원)

자가면역질환 다중검사

자체
부설연구소

18종의 자가면역 질환 관련 항원 다중 검사
시제품 제작 중

중기부 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연구과제

(2020~2022년, 1,416백만원지원)

간암 등 조기암 진단제품

자체
부설연구소

프로테옴텍 보유 암 특이 오토항체 바이오마커 기술 활용

임상적 민감도 특이도 95% 이상을 목표로 현재 관련 환자군을 통한 시제품의 임상적 유효성 검증 진행 중

자체


(5) 기술이전 수혜 또는 기술이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술이전(License-out) 사실이 없으며, 기술이전을 받은(License-in) 내역 및 기술실시계약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구분

내용

계약상대방

계약일

비고

1

특허양수

다공성 나노 템플레이트를 이용한
바이오센서 및 바이오 센서 제조방법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08.25

선급기술료 : 50,000,000원 지급완료
경상기술료 : 국내매출액*3%(특허만료일까지)
                  국외매출액*1.5%(첫 매출발생일로부터 7년간)

2 특허양수 실시간 박테리아 감지를 위한 커패시턴스 바이오센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06.07 선급기술료 : 20,000,000원 지급완료
경상기술료 : 국내매출액*3%(특허만료일까지)
                  국외매출액*1.5%(첫 매출발생일로부터 7년간)

3

기술실시계약

오토항체를 이용한 조기 유방암 진단키트 개발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2013.07.09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
선급실시료 : 30,000,000원 지급완료
경상실시료 : 매출액*3%(특허만료일까지)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38건의 특허(PCT 포함) 등 총 48건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지적재산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No 종류

취득일

내용

근거법령

상용화
여부

매출
기여도

비고
1 특허 2005.02.26 유방암 진단용 마커 특허법 개발중 - -
2 특허 2006.03.27 결핵균 특이적인 단백질 특허법 제품화 - -
3 특허 2011.11.08 다공성 나노 템플레이트를 이용한 바이오센서 및 바이오센서 제조방법 특허법 제품화 - -
4 특허 2015.03.17 실시간 박테리아 감지를 위한 커패시턴스 바이오 센서 특허법 제품화 - -
5 특허 2013.09.11 티로신 산화물이 결합된 바이오 물질을 포함하는 단백질 검출용 조성물 특허법 제품화 - -
6 특허 2015.11.12 다중진단용 병렬식 라인형 바이오칩 특허법 제품화 80% -
7 특허 2015.07.24 가변 대조선을 구비한 면역크로마토그래피용 스트립 및 이를 구비한 진단 키트 특허법 제품화 5% -
8 특허 2012.04.13 항-FASN 자가면역항체를 포함하는 간암 진단 마커 및 이의 항원을 포함하는 간암 진단용 조성물 특허법 개발중 - (주2)
9 특허 2014.03.10 항-사이토케라틴 8/18 복합체 자가면역항체 혈중진단기술을 이용한 유방암진단법 특허법 개발중 - (주2)
10 특허 2014.09.03 항-ATIC 자가면역항체를 포함하는 간암 진단 마커 및 이의 항원을 포함하는 간암 진단용 조성물 특허법 개발중 - (주2)
11 특허 2017.06.19 엑소좀 단백질 EIF3A 특이반응 오토항체검출용 항원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간암진단법 특허법 개발중 - -
12 특허 2017.09.04 미생물 동정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용 커패시턴스 바이오 센서 특허법 제품화 - -
13 특허 2020.10.12 다수의 검사선을 구비한 크로마토그래피용 스트립, 이를 포함하는 진단 키트 및 다수의 경쟁적 반응 측정 단계를 포함하는 정성, 반정량, 정량 분석방법 특허법 제품화 - -
14 특허 2020.07.21 다수 개의 검사선을 구비한 임신진단용 면역크로마토그래피 스트립 및 이를 포함하는 임신진단키트 특허법 제품화 1% -
15 특허 2020.12.07 누에에 대한 알레르기 질환 진단용 조성물, 누에에 대한 알레르기 진단 방법, 및 누에에 대한 알레르기 질환 면역 치료용 조성물 특허법 제품화 4% -
16 특허 2021.12.28 면역 크로마토그래피용 스트립, 키트 및 이를 이용하는 경쟁적 면역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방법 특허법 제품화 1% -
17 국제특허 2016.04.14 호주 - 티로신 산화물이 결합된 바이오 물질을 포함하는 단백질 검출용 조성물 특허법 제품화 - -
18 국제특허 2018.08.07 미국 - 티로신 산화물이 결합된 바이오 물질을 포함하는 단백질 검출용 조성물 특허법 제품화 - -
19 국제특허 2019.09.30 인도 - 다중진단용 병렬식 라인형 바이오칩 특허법 제품화 4% -
20 국제특허 2021.01.26 미국 - 다중진단용 병렬식 라인형 바이오칩 특허법 제품화 - -
21 국제특허 2018.11.07 유럽 - 다중진단용 병렬식 라인형 바이오칩 특허법 제품화 5% -
22 국제특허 2018.03.23 일본 - 다중진단용 병렬식 라인형 바이오칩 특허법 제품화 - -
23 국제특허 2014.02.25 미국 - 항-FASN 자가면역항체를 포함하는 간암 진단 마커 및 이의 항원을 포함하는 간암 진단용 조성물 특허법 개발중 - (주2)
24 국제특허 2016.02.10 중국 - 항-사이토케라틴 8/18 복합체 자가면역항체 혈중진단기술을 이용한 유방암진단법 특허법 개발중 - (주2)
25 국제특허 2016.01.12 미국 - 항-사이토케라틴 8/18 복합체 자가면역항체 혈중진단기술을 이용한 유방암진단법 특허법 개발중 - (주2)
26 국제특허 2016.08.17 중국 - 항-ATIC 자가면역항체를 포함하는 간암 진단 마커 및 이의 항원을 포함하는 간암 진단용 조성물 특허법 개발중 - (주2)
27 국제특허 2020.10.20 미국 - 엑소좀 단백질 EIF3A 특이반응 오토항체검출용 항원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간암진단법 특허법 개발중 - -
(주1) 기타 PCT 11건, 상표권 10건, 특허출원 13건
(주2) 전용실시권
계약상대방 :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계약체결일 : 2013.07.09
사용기간 : 특허만료일까지
사용대가 : 선급실시료 30,000,000원 지급완료, 매출액*3%의 경상실시료(특허만료일까지)


나. 산업 관련 법령 및 정부규제

당사가 직접 개발 및 생산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의약품과 유사하게 국가의 인허가를 취득해 시판이 가능한 제품군으로, 제조에서 판매 이후 관리까지 각종 법률 및 규정, 고시 등에 의하여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당사는 알레르기 진단시약 등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기기 안전성시험 기준 등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격 및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료기기의각 품목은 해당 의료기기가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을 바탕으로 4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각 등급의 분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약처 의료기기 등급 분류기준】
등급 의료기기 분류기준 당사제품 비 고

1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알레르기 진단장비

의료용 칼, 가위, 영상 저장/조회용 소프트웨어 등

2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알레르기 진단제품군

항생제 감수성 진단제품군

면역항체/면역과민성 측정제품군
임신진단제품

전동식침대, 영상전송/출력용 소프트웨어 등

3등급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COVID-19 항원/항체 진단제품군

엑스선촬영장치, CT, MRI, 외과용 임플란트 등

4등급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

심장박동기, 흡수성 봉합사, 흡수성 임플란트 등


또한 모든 의료기기의 시장유통을 위해서는 식약처의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인체 위해성이 낮은 1등급 품목은 단순 신고만으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체 위해성이 있거나 유효성이 요구되는 2~4등급의 품목은 일련의 심사과정을 거쳐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1등급뿐만 아니라 2, 3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있어 이 경우 인허가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렇듯 국내의 인허가 규제는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데, 허가 심사 시 제품의 안전성, 민감도, 정확도 등 임상적 성능뿐만 아니라, 사용기한, 다른 물질에 대한 간섭 여부, 사용자 편의성 등 다양한 항목들을 평가합니다. 당사의 연구소와 제품개발부는 제품 개발 초기부터 관련 규제와 정책에 대하여 인지하고 인허가를 위해 노력한 결과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 허가를 획득하였고, 합법적인 체외진단 의료기기 관련 활동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국내와 유사하게 시스템 인증과 각 제품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품질 시스템으로 ISO13485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각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문서 작성 후 제품에 따라 CE 인증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당사는 체외진단 제품개발 및 제조와 관련하여 ISO13485 및 해외 수출을 위해 CE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생산 공장의 경우 의료기기 품질경영 시스템(ISO 13485) 국제 기준에 의한 GMP인증시설을 요구합니다. 이는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며, 이러한 의료기기의 경우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인증과정이 까다로우며 주기적인 심사 및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당사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체외진단 관련 주요 법령】

관련 법령명

주요 내용

의료기기법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의료기기법 시행령

의료기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대통령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총리령)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과 품질관리심사기관 및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에 대한 지정절차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료기기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조ㆍ수입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검사필증 발행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사전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 판매업 신고 등이 면제되는 의료기기, 전시할 목적의 의료기기를 승인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방법과 절차, 의료기기의 성능 개선 허용 범위, 희소의료기기를지정하기 위한 지정기준과 절차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제조 허가ㆍ인증 신청과 수입 승인 신청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기 허가 등 관리의 적정을 기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출하는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자료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에 관한 기준을 정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외부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의 글자 크기, 줄 간격 및 그 밖의 기재방법을 정함으로써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의료기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기의 취급ㆍ사용 시 인지되는 안전성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평가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DIRECTIVE 98/7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체외진단용 제품의 EU 판매를 위한 지침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기법에 해당

FD&C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의 Section 510(k)

의료기기의 미국 판매를 위한 미국 연방법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기법에 해당


다. 시장여건 및 산업 개황

(1) 산업의 특성

당사가 영위 중인 사업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시장'에 해당되며, 세부적으로는 체외진단 의료기기시장 내 '알레르기 진단시장', '항생제 감수성 진단시장', '현장진단(POCT) 시장'입니다.

(가) 체외진단 의료기기 시장의 특성

'체외진단 의료기기' 분야는 의료기기 시장의 한 카테고리로서, 생명과학, 화학, 물리학과 같은 자연과학 기술과 재료공학, 화학공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등 공학계열의 기술이 융복합된 기술기반 제조산업입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크게 '진단검사실용(Diagnostics Lab) 제품'과 '현장진단(POCT, Point-Of-Care Test)용 제품'으로 나뉩니다. 진단검사실용 제품은 대규모 자동화 장비와 전문적인 시약을 사용하여 질병의 진단검사만을 대용량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전문으로 하는 검사실을 목표고객으로 하며 사용자는 보통 진단검사에 숙련된 진단검사 전문의, 기술자, 분석가, 연구원으로 한정됩니다. 현장진단검사(POCT) 제품의 경우 바이오 센서와 소형 측정기기 등으로 구성되며 매뉴얼을 통한 간단한 작동으로도 신속한 진단검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체외진단 산업은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 및 예후 모니터링에 관련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크게 높여 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공익성을 가진 사업이며, 의료시장의 흐름은 발병 후 진단, 수술, 치료에서 발병 전 진단, 예방, 관리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체외진단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시장은 21세기 스마트/정보화/인공지능 기술과 융복합이 용이한 산업으로서, 기존 수십억 원의 도입 비용이 필요하고 환자에게 육체적, 금전적 부담이 큰 대형 의료검사 장비와 달리, 일상적ㆍ정기적으로 적은 부담으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기기와 접목하여 대규모의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환자와 의사에게 제공이 가능하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쉽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분석,정보제공, 진단, 처방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체외진단기기 제조업의 특성상, 질병의 유병률이나 만성률, 감염성 질환의 유행 등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시장이 포함된 지역/국가의 질병에 대한 이해도, 질병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의 유무 등이 직접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산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계절이나, 종합적인 경제의 호황/침체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산업입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제품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영향을 받음

영향이 적거나 없음

ㆍ 질병의 유병률, 만성률

ㆍ 감염성 질환의 유행

ㆍ 질병에 대한 이해도

ㆍ 병원 방문율

ㆍ 시스템의 도입(정기적인 검사)

ㆍ 글로벌화 (국가교류의 확대)

ㆍ 계절적 요인

ㆍ 경기의 호황

ㆍ 유행 등


체외진단 기기에 속하는 주요 진단 카테고리에는 면역화학 진단, 혈당진단, 임상 화학, 분자진단, 미생물 및 감염병 진단 등이 포함되며, 당사가 진입하고 있는 시장은 이 중 시장의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면역화학 진단시장'과 '현장진단(POCT)시장' 입니다.

이미지: 체외진단 의료기기 시장의 분류와 프로테옴텍의 진입시장

체외진단 의료기기 시장의 분류와 프로테옴텍의 진입시장


① 알레르기 진단시장의 특성

알레르기 질환은 최근 산업화와 실내 위주의 생활증가 등으로 발병 빈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알레르기 진단과 치료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알레르기 질환(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 아나필락시스 등)은 지역의 경제수준, 특히 위생수준이 높아질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는 면역체계가 형성되는 유소년기에 다양한 항원에 노출되어 해당 항원에 대한 적응성을 높여야 발병률이 적어지지만, 사회가 문명화 될수록 위생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항원노출이 적어지고 결국 질병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와 위생수준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알레르기 발병률이 높고, 경제수준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신흥국의 경우 발병률 또한 동반 증가하게 됩니다.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주요 용도와 사용처】

구 분

내 용

주요 검진대상
알레르기 질환

ㆍ아토피 피부질환

ㆍ음식물 과민 의심증상

ㆍ알레르기 비염, 기관지 천식

ㆍ만성 두드러기 증상 등

주요 사용처

ㆍ대형종합병원

ㆍ검사수탁기관

ㆍ건강검진센터

ㆍ알레르기 전문병원

ㆍ임상 병리검사를 수행하는 중·소형병원 등


알레르기 진단은 기존에는 피부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직접 주사하여 피부가 붓는 정도에 따라 알레르기의 반응정도를 진단하는 '피부반응검사'가 진행되었던 반면, 기술이 발전하면서 간편하고 안전한 '혈액검사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즉, 알레르기 질환 검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검사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소 위험한 피부반응검사보다 안전하고 간편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수치로 알레르기 질환 정도를 수치화하는 혈액검사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부반응검사법(피부자극 시험, Skin prick test)'은 알레르기 진단시장에서 10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전통적인 알레르기 검사방식으로 알레르기 유발 후보 물질로 피부를 자극시켜 어떤 물질에 대하여 특이하게 피부반응이 나타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검사하기 전 알레르기 치료제를 중단해야 하며, 검사 후에는 자극부위가 가려움이 지속될 수 있으며, 아나필라시스 등 검사 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전문 경험 의사만이 검사 실행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단일항원 검사법'은 한 번의 test에 한 종류의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특이 IgE를 검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알레르기 물질에 대하여 각각 실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많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하여 검사하기에는 비용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는 수 회의 검사로 한정하고(국내의 경우 6종) 있으며 더 다양한 종류의 알레르기 항원을 추가로 검사하기 위해서는 검사비용을 소비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 번의 실험으로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특이 항체농도를 각각 알 수 있는 알레르기 다중검사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보험에서는 36종 이상의 알레르기를 동시에 검사하면 보험이 적용되는 '다중항원 검사법(MAST 검사법)'이 6번의 단일검사법과 유사한 가격으로 책정되어 비용 대비 효과적인 다중검사로 알레르기를 진단하는 방법(MAST 검사법)이 의료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중항원 검사법(MAST 검사법)'은 혈액을 채취하여 혈청 속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특정 항체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항원(알러젠)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고 소량의 혈액만으로 체외진단(검사키트 활용)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므로 피부질환자나 소아에게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쇼크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고 자동화 장비를 이용하므로 비전문적인 운용인력만으로도 검사를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검사방식의 종류와 각 검사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검사방식의 종류와 특징】

항목

피부반응검사

(위험적 침습방법)

Membrane type

Immunoassay

단일 검사

Membrane base

라인 blotting assay

다중 검사

검사원리

피부에 직접 주사 혹은 자극

육안관찰

Specific IgE 정량

Membrane base ELISA (형광)

Specific IgE 정량

라인 array immune blotting method(광학)

검사당
알러젠 수

10~40

1

20~120

특징

환자의 가려움, 고통 등 불편함 및 급성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 반응 위험

소아 적용 어려움

최초의 특이 IgE 진단법 개발

정확성(정량), 재현성, 민감도, 정밀도 우수 검체 사용량 많음

알레르기 다중검사 (MAST)

재현성, 민감도, 정밀도 양호

검체 사용량 매우 소량

알레르기 검사의 효율성 우수

검사제품

제조사

Allergopharma(독일)
Greer (미국)

Phardia (스웨덴)

프로테옴텍(한국), LG화학(한국), Mediwiss(독일), Biocheck(독일), Euroimmun(독일)


일반인의 알레르기 검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진단검사 수탁기관도 함께 알레르기 검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검체로 여러 종류의 검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적은 검체로 여러 항목의 알레르기를 동시 진단할 수 있어야 하며, 한정된 시간에 많은 수의 환자를 진단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당사의 알레르기 검사시약은 대학병원과 진단검사 수탁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수탁검사기관인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등이 당사 제품의 대표적인 사용처입니다.


해외에서도 당사의 알레르기 제품에 대한 요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에 필요한 제품 국제 규격인 ISO13485 및 CE마크를 취득하였습니다. 해외진출의 기본 전략으로 현지시장을 잘 파악하고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현지 Distributor 및 실수요처와 협력하여 현지 인허가 획득 및 완제품을 공급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 등 인구가 많고 소득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개도국과 중진국,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등 산유국에서의 시장에서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수요가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역별, 연령별로 알레르기 발병률의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 맞는 맞춤형 시장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② 항생제 감수성 진단시장의 특성


항생제 감수성 검사는 신체에 감염되는 균들에 대해 항생제 처방을 하기 전에 진행되는 매우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항생제 감수성 검사시장의 트렌드 변화는 두가지 큰 그룹에 의해 주도되는데, 한 그룹은 의료기관(병원)이고 다른 한 그룹은 국가기관(WHO, 미 CDC, 질병관리청 등)입니다.


2000년대 이후로 의료기관에서는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항생제의 처방보다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검사 후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체에 감염되는 균들의 특성상 항생제를 사용할수록 지속적으로 항생제 내성이 축적되므로 신형항생제 등이 개발될 경우 새로운 모델의 항생제 감수성 검사키트의 개발이 요구되고, 이로 인해 꾸준한 연구개발 수요가 발생합니다.


특히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가기관의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WHO, CDC, 질병관리청 등에서 슈퍼박테리아를 모니터링하고 항생제 남용에 대한 정책, 신규 항생제 개발에 대한 지원 등을 결정하므로 이러한 국가기관들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WHO의 GLASS 감시체계는 전세계의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KOR-GLASS라는 프로그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GLASS 운용체계를 위해서는 항생제 감수성 검사시스템 구축이 필수입니다. 영국정부가 발표한 Jim O'Neill 보고서에 따르면 슈퍼박테리아를 방치할 경우 2050년 전세계에서 1년간 1,0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예측한 만큼, 이들 기관들의 정책과 방향은 항생제 감수성 검사시장 규모 확장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지: 한국형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KOR GLASS(질병관리청)

한국형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KOR GLASS(질병관리청)



이미지: 내성균 경고 포스터(질병관리청)

내성균 경고 포스터(질병관리청)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항생제 오남용의 비율이 심각한 편으로 주요 OECD국가 중 터키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통해 적합한 항생제를 정확한 양으로 투여하도록 체계화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미지: OECD 주요 국가별 항생제 사용량(2020년)

OECD 주요 국가별 항생제 사용량(2020년)

(출처 : OECD 자료)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무분별한 항생제의 남용으로 최후의 보루 항생제(Last resort antibiotics)로 쓰이던 최신 항생제(카바페넴, 리네졸리드 등)나 효능은 우수하나 부작용이 심한 항생제(콜리스틴) 등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세균이 동정되었으며, 특히 인구가 많고 밀집된 중국, 인도 등의 국가로부터 항생제 감수성 검사장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인구의 증가, 교통수단의 발달로 국제적으로 다제 내성균의 전파가 활발해짐에 따라 고가의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 처방되면서 각종 감염증에 대한 진단 및 의료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2.66억 개의 항생제 처방전이 발행되고 있지만 그 중 33%가 오남용으로 낭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항생제 비용 4조원, 처방전 비용 1.3조 원으로 2016년 기준 미국에서만 5.3조 원의 의료비용이 낭비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확한 항생제 처방을 위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당사의 고속항생제 감수성 검사는 이러한 오남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생제 감수성 진단제품'의 주요 용도와 사용처】

구 분

내 용

주요
검사범위

ㆍ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바이러스를 제외한 균류 및 진균류 대상) 감염질환자

ㆍ패혈증 등 시급한 항생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ㆍ사람의 혈액, 타액, 소변, 뇌척수액 등에서 분리 배양한 미생물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

ㆍ그람 음성균 및 그람 양성 임상균주 검사

ㆍ동물 침, 혈액, 분변 등으로부터 분리 배양한 미생물 검사

주요
사용처

ㆍ국내외 대학병원을 비롯한 중대형 종합병원

ㆍ건강검진센터, 검사수탁기관, 임상병리, 감염병 전문병원

ㆍ임상 병리검사를 수행하는 중, 소형 병원 및 장기요양병원 등

ㆍ주요 검역소, 동물병원 등


항생제 감수성 진단 방식에 있어 현재 소규모 검사실의 경우 'disk diffusion' 기계를 주로 사용하고, 대형 장비인 광학방식의 항생제 감수성 검사 자동화 기기의 경우 종합병원ㆍ대학병원이나 전문 진단검사실에서 사용합니다. 특히 국내시장에서는 항생제 다제내성균의 비율이 높고 다른 국가에 비해 항생제 평균 사용량이 높은 만큼 항생제 처방을 위한 감수성 검사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현장진단(POCT) 시장의 특성


체외진단을 분석이 행해지는 장소로 구분 시 크게 중앙검사실(Central Lab) 검사와 현장진단(POCT : Point of Care Test)검사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장진단(POCT) 검사란 소형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는 현장에서 바로 검사를 받고 진단 결과를 알 수 있는 방식의 진단을 뜻합니다. 기존에 대형 병원의 임상진단과 대형 병원의 임상진단의학과의 중앙검사실이나 검진센터 등에서만 이루어지던 진단에 비해 현장진단은 혈액, 소변, 타액 등 인체 검사 물질을 채취할 수 있는 어느 장소에서든 검사를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하고, 검체 채취로부터 진단, 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의 진단 시간을 최소화하여 현장에서 바로 진단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의료 기술의 발달에 따라 신속 현장진단기기의 정확도가 향상되고 향후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가정 혹은 인근 소규모 의원에서의 간단하고 신속한 질환검사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노령 인구층이 두터워짐에 따라 갖가지 퇴행성 질환에 대한 신규 진단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의 경우 대규모 종합병원에서의 빈번한 접수 및 진단검사가 쉽지 않으므로 가정에서 손쉽게 지병을 관리하는 검사시스템이나 가까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손쉽게 진단할 수 있는 현장진단검사시스템이 보편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주기적인 급성 전염병의 출현 등으로 대규모 잠재 감염 환자군에 대해 신속한 스크리닝으로 환자 선별이 필요합니다. 2020년 COVID-19의 대유행으로 알 수 있듯이 순식간에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전염성 질환이 주기적으로 출현함에 따라 상황 발생 시 신속히 감염자 및 환자를 선별하는 진단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필요성에 대응하는 시스템으로는 현장검사시스템(POCT)이 가장 효과적인 진단시스템입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신종 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스크리닝 진단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해당 마커 확보만 이루어지면 곧바로 키트 개발이 가능한 범용 플랫폼 기술 등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현장검사 시스템의 기본 기술인 면역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이나 랩온어칩 기술 등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미래의 의료시스템인 자가진단 및 U-Health에 대응하는 현장진단시스템, 비침습적 바이오진단을 통해 자가진단 및 원격진단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배란, 자가혈당 측정이 대다수인 자가진단(Self-Testing)의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며, 향후에는 대부분의 대사성질환 및 대표적인 암 진단까지 자가진단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나) 제품시장 환경변화와 당사의 기술적 대응

최근 알레르기 진단제품 시장의 환경변화로 시장 및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품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시에 최적화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품사용 환경변화에 대한 당사의 기술적 대응】
환경변화 환경변화 내용 및 당사의 기술적 대응
기술적
패러다임의
변화

진단검사의
고집적화
/스크리닝 검사의
대두

① 최신 의료기술의 경우 전통적인 1회 1항목 검사기술에 비해 1회의 실험으로 검사항목 수가 대폭 늘어나는 바이오칩 기술이 의료제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한 항목이 아닌 여러 항목을 검사하는 스크리닝 검사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② 알레르기 진단검사의 경우, 라인 Blot 방식의 초기 20~30종의 항원검사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알레르기 진단검사의 고집적화에 있어 제품의 정확성과 재현성 구현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당사의 PLA 기술은 이러한 기술적 환경요인 극복에 매우 적합한 기술이며, 당사의 '프로티아 알러지-큐 128M' 모델의 경우 세계 최다인 118종의 항원검사가 가능합니다.


③ 항생제 감수성 검사의 경우, 기존의 진단 방식인 Disk diffusion이나 E-Test 방식은 6~15 항생제 정도만 동시 검사가 가능하고, 자동화 검사장비인 Vitek2의 경우 64 채널 15~ 20여 종의 항생제만 검사 가능하며, 최근 출시된 제품들의 경우 96채널 20~25종의 검사가 가능합니다. 당사의 최신 제품인 'PROTIA AST DL001' 모델의 경우 192채널 37종(최대 45종까지 확장 가능)의 검사가 가능하며, 특히 기존 전자동화 장비들인 광학적 측정방식으로는 검사 집적도의 향상에 한계가 있으나, 당사의 항생제 감수성 검사제품은 전기용량을 측정하므로 검사칩의 집적도를 높이기 용이합니다.

진단검사의
비침습적 검사선호
/체외진단화

① 침습적 검사의 경우 환자의 비용 및 시간적 부담과 함께 검사 시의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어 최신 의료기술 환경에서는 점차 사장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② 당사가 영위하는 체외진단 검사의 경우 검체 채취과정 등이 용이하고 환자에 대한 부담이 덜하며 비용이 저렴하므로, 의료 관계자들이 일상적인 진단검사에서 선호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의료정보화
시대로의 전환
(의료정보의
네트워크화
/스마트화)

① 최신 의료 트렌드는 진단검사 정보를 네트워크로 관리하며,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의료기관과 검사기관(수탁기관)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결과의 네트워크화 스마트화를 통해 기관 간 연계와 연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검사결과의 디지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② 당사의 장비들은 모두 검사의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처리하기가 용이하여 의료 정보화 시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품
사용환경의
변화

의료활동 단계의
전진화
(발병 후 처치→
진단검사 및 예방)

① 과거의 의료체계의 경우 진단검사기술이 부족하여 발병 후 증상 완화와 치료기술 및 처방 중심이었다면, 현재와 미래의 의료기술은 선제적인 진단검사기술의 발달과 예방의학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환자의 치료와 처방 또한 진단검사를 통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인에 맞는 맞춤형 의료를 통해 비용 절감 및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② 당사의 알레르기 검사기술 및 항생제 검사기술 또한 이러한 진단검사기술의 일환으로 수십 종 이상 동시 검사(스크리닝 검사)를 통해 맞춤형 의료를 제공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③ 알레르기 다중검사를 통하여 환자에게 어떤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가 발생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해당 물질을 피함으로써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원인물질로 면역치료를 함으로써 알레르기 질환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④ 항생제 감수성 검사는 감염균을 치료하는 여러 항생제 중에 환자에 감염된 세균이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이는 항생제 검사를 통하여 선택하고 처방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높이고 또한 항생제 저항성 세균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의료관계자들의
선호도 변화

(매뉴얼검사→
자동화검사)

① 의료장비 시장의 경우 매뉴얼 검사에서 자동화검사 및 검사결과 분석까지 일관적으로 진행되는 검사장비가 선호됩니다. 그 이유는 운용인력 및 의료 관계자의 인건비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검사장비가 고가이더라도 자동화로 인한 이점이 크기 때문이며, 특히 검사 횟수가 많을수록 관련 종사자들의 노동력 및 피로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검사 편의성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②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매뉴얼 실험 시 검사자의 역량에 따라 측정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숙련된 실험자 육성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인건비가 비싸고 충분한 경제력이 있는 선진국이나 국내시장의 경우 실험자의 역량과 관계가 없는 자동화 의료기기 선호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검사시간
단축수요

① 전체적인 노동시간의 단축, 빠르게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최종소비자 (환자)의 심리, 의료정보 일원화와 정보화, 네트워크화 등으로 의료기관의 검사시간 단축수요가 생기며 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② 당사의 알레르기 검사제품(3시간~3시간 30분)은 PLA방식을 이용하여 타사제품을 이용하여 3번 실험할 알레르기 검사를 1회로 결과를 낼 수 있어 효용성면에서 탁월합니다.


③ 당사의 항생제 감수성 검사제품은 전기용량 측정법을 사용하여 모든 경쟁사에서 이용하는 탁도 측정법 제품의 검사 소요시간 8시간~16시간 대비 가장 단기간의 총 검사 소요시간(4~8시간)을 가지고 있어 세균이 감염된 위험한 상황에서 신속히 최적의 항생제를 처방함으로써 환자의 치료효과와 생존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어 당사의 제품들은 이러한 의료상황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의 규모 및 성장성

(가) 체외진단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 및 전망

전 세계의 체외진단 기기 시장은 2019년 기준 655억 7,500만 달러에서 2030년 1,138억 6,100만 달러까지 매년 평균 5.06%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자료는 COVID-19의 범 세계적 유행 이후의 자료로 관련 영향을 고려하여 추정한 자료입니다.

이미지: 글로벌 체외진단 검사기기 시장규모 및 전망

글로벌 체외진단 검사기기 시장규모 및 전망

(출처 : Global In Vitro Diagnostic Market, BIS Research, 2020)


국내 체외진단 검사기기 시장의 경우 전세계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아시아-태평양(오세아니아 포함) 시장을 기준으로 약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12억 8,100만 달러에서 2030년 21억 6,930만 달러 수준으로 매년 4.75%의 평균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지: 국내 체외진단 검사기기의 시장규모 및 전망

국내 체외진단 검사기기의 시장규모 및 전망

(출처 : Global In Vitro Diagnostic Market, BIS Research, 2020)


(나) 알레르기 진단시장의 규모 및 전망

당사의 주력사업인 알레르기 체외진단 검사시장의 경우 2018년 기준 7억 5,310만 달러에서 2024년 12억 8,900만 달러로 매년 9.37%의 고속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는 평균 10.07%의 고속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지: 글로벌 알레르기 체외진단 검사시장 규모 및 전망

글로벌 알레르기 체외진단 검사시장 규모 및 전망


(출처 : Global Allergy in vitro diagnostics Market, Mordor intelligence, 2019)


현재 알레르기 진단시장은 알레르기 치료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조기진단 및 예방의 필요성, 환경오염 증가로 인한 알레르기 환자 수 증가, 헬스케어 비용 지출 증가, 알레르기 진단의 보험채택률 증가 등으로 인한 시장규모가 연 10% 수준의 성장률로 고성장 중입니다.

 

글로벌 알레르기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시장은 북미시장이며, 그 다음으로 유럽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 성장국가들은 경제수준의증가와 함께 알레르기 진단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이며, 반면 저개발 국가의 경우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글로벌 지역별 알레르기 체외진단 시장규모 및 전망

글로벌 지역별 알레르기 체외진단 시장규모 및 전망

(출처 : Global Allergy in vitro diagnostics Market, Mordor intelligence, 2019)


국내시장의 경우 2018년 기준 1,784만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여 세계시장의 약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3,079만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여 매년 9.53%의 고속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미지: 국내 알레르기 체외진단 검사기기 시장규모 및 전망

국내 알레르기 체외진단 검사기기 시장규모 및 전망

(출처 : Global Allergy in vitro diagnostics Market, Mordor intelligence, 2019)


한편, 국내의 경우 알레르기 검사의 시행 건수는 MAST(Multiple Allergen Simultaneous Test, 다중알레르기항원 동시검사법) 검사기준 2010년 22.4만 건에서 2021년 92.4만 건으로 4배 가까이 성장하였고(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 2021),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가장 많습니다(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한 알레르기 질환의 검사와 비용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

【국내 알레르기 MAST 검사 시행건수】

구분

2010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MAST 검사건수(단위:건)

224,738

629,792

726,393

852,191

831,681

924,162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 2021)


(다) 항생제 감수성 진단시장의 규모 및 전망

2020년 전체 항생제 감수성 진단 시장 규모는 32억 2,000만 달러, 2025년까지 연평균 5.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항생제 감수성 검사시장은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약7억 8,230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2025년엔 11억 3,180만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어 매년 6.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지: 글로벌 항생제 감수성 검사시장 규모 및 전망

글로벌 항생제 감수성 검사시장 규모 및 전망

(출처 :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Market-global forecast to 2025, marketandmarket, 2020)


국내 항생제 감수성 검사시장은 2021년 약 4,800만 달러 규모로 매년 평균 6.2% 성장하여2025년에는 6,200만 달러 정도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미지: 국내 항생제 감수성 검사시장 규모 및 전망

국내 항생제 감수성 검사시장 규모 및 전망

(출처 :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Market-global forecast to 2025, marketandmarket, 2020)


항생제 감수성 검사방식별 시장전망을 살펴보면, 현재 기존의 '디스크확산법(disk diffusion)', 'E-test 방식'의 검사시장에서 '자동화 검사기기'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는 항생제 감수성 검사시장에서 검사방법에 따른 성장률 예측치의 차이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검사방식에 따른 국내 및 글로벌 항생제 감수성 검사시장 규모 및 전망】


이미지: 글로벌 항생제 감수성 검사방식별 성장전망

글로벌 항생제 감수성 검사방식별 성장전망



이미지: 국내 항생제 감수성 검사방식별 성장전망

국내 항생제 감수성 검사방식별 성장전망


(출처: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Market-global forecast to 2025, marketandmarket, 2020)


글로벌시장에서 당사의 제품이 속한 '자동화 항생제 감수성 검사시장'은 2020년을 기준으로 10억 8,080만 달러에서 연평균 7.9% 성장하여 2025년 15억 8,23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항생제 감수성 검사방법 중 가장 빠르고 큰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에서 '수동 검사제품'은 2020년 1,590만 달러에서 2025년 1,950만 달러까지 매년4.2%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만 '자동화 검사기기' 시장은 2020년 1,210만 달러에서 2025년 1,840만 달러로 8.8%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6년 이후에는 '자동화 검사기기'의 시장점유율이 '수동 검사제품'을 앞지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의 추세가 더 가파른 이유는 국내 시장은 기술 요구치가 높은 시장으로 인건비 절감, 편의성 향상, 고급화 등의 이유로 자동화된 검사장비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라) 현장진단(POCT) 시장의 규모 및 전망

현장진단기기 검사시장은 체외진단 검사시장 중 세부시장의 하나이며, 당사의 신속진단(Rapid) 키트 제품군이 속하는 시장입니다. 2017년 기준 138억 6,700만달러로 체외진단 검사기기의 약 21%정도를 차지하며, 2026년 239억 1,700만 달러 수준으로 매년 평균 6.2%씩 성장, 체외진단기기의 25%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체외진단 기기 시장 내에서도 더 빠른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국내 현장진단 시장의 경우 2017년 기준 2억 8,200만 달러로 세계시장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6년 4억 7,500만 달러로 매년 5.8%의 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지: 글로벌 현장진단 검사기기의 시장규모 및 전망

글로벌 현장진단 검사기기의 시장규모 및 전망



이미지: 국내 현장진단 검사기기의 시장규모 및 전망

국내 현장진단 검사기기의 시장규모 및 전망


(출처 : Global Point-of-Care Testing Market, BIS Research, 2018)


(마) 당사 제품군별 목표시장의 향후 전망

구 분 향후 전망

알레르기 진단제품

①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위생환경이 좋아질수록 발병확률이 높아진다는 알레르기 질환의 특성상,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인구가 많고 소득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개발도상국과 중진국 및 사우디아라비아나 등 중동지역 시장에서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수요가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국내 시장의 경우 기존에 알려진 호흡기, 피부, 음식 알레르기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염증질환들이 알레르기 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 및 피부과 전문의 사이에서 종합적인 알레르기 검사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시장이 충분히 성숙될 때까지 검사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알레르기 질환의 발병률이 높은 편이며 알레르기 검사 및 알레르기 관련 제품의 시장이 성숙되어 매우 큰 편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진단제품이 출시되어 있으나, 당사의 제품은 경쟁제품들에 비해 1회당 동시 항원 검사 수가 2~3배에 달하므로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③ 반려동물 알레르기 검사시장 또한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가진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반려동물 진단시장도 동반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또한 위생환경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알레르기 발병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에 반려동물 등이 겪는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알레르기에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수의사들의 반려동물 알레르기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④ 특히 기존 반려동물 알레르기 진단키트의 경우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키트의 주류인 MAST 방식이 아닌 ELISA 등 오래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MAST 방식을 적용한 당사의 제품에 대한 기술적 수요가 매우 큰 편입니다.

⑤ 2010년대 들어 국내의 반려동물 숫자가 1,000만을 넘어섰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알레르기 진단키트는 국내제품으로는 당사의 제품을 제외하면 전무하며, 시료를 외국에 보내야 하는 만큼 검사비용도 매우 고가입니다. 따라서 국내 유일의 반려동물 알레르기 진단검사 제품인 당사의 'ANITIA Canine IgE'는 시장 잠재력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생제 감수성 진단제품

① 항생제 감수성 검사시장은 글로벌화가 진행될수록 항생제 내성균의 전파가 활발해짐에 따라 항생제 감수성 검사진단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 감수성 검사가 필요한 미생물의 대부분은 인ㆍ수 공통으로 감염이 가능하며,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내성균의 발생은 특히 축산분야에서 심각한데, 특히 중국, 인도에서는 축산농가들의 무분별한 강력 항생제 남용으로 내성균 발생 및 광역 전파로 전세계로 슈퍼박테리아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② 항생제 다제내성균의 출현은 정상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해 감염성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장기 입원환자 및 장기요양환자에게 항생제 처방이 자주 이루어질 때 높은 비율로 발생하며, 해당 시설의 특징상 쉽게 전파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시장의 경우 헬스케어의 증가로 중ㆍ장ㆍ노년층의 장기입원, 장기요양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내성균의 전파속도도 빨라지고 있으며, 미생물의 신형 항생제에 대한 내성 획득 주기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③ 무분별한 항생제의 오남용에 따른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 및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으로 인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항생제 감수성 진단의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④ 세계 최초 전기용량 센서를 이용한 당사의 항생제 감수성 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검사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였고 총 40여 종의 항생제 감수성 동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응급을 요하는 패혈증 환자 등에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당사의 항생제 감수성 제품 '프로티아 AST'는 당사의 주력 제품인 알레르기 진단제품과 최종소비자 및 유통라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보다 쉽고 빠르고 큰 비용없이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진단

(POCT)

제품

면역항체
/면역과민성
신속진단제품

① 인체의 면역력은 건강과 직결됨에도 그 중요성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약 50년 정도로 길지 않으나, 면역력 관련 연구가 활발하고 면역력을 건강지표의 하나로 사용해 온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면역력 측정 및 면역력 증진관련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 등의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② 2020년 COVID-19 바이러스의 대유행에 있어 많은 의학적 근거들이 COVID-19의 중등도에 인체 면역력이 매우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증명하였고, 이를 계기로 감염성 질병에서의 면역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면역력의 개념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퍼져나갔습니다. 따라서 국내시장에서도 면역력 측정 및 면역력 향상과 관련된 보충제 등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유럽연합 및 미국 등 서구시장은 이미 그 규모가 크고 헌혈 시 면역력 측정결과를 지표로 사용하는 등 면역력 측정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당사의 면역력 신속 측정이 가능한 이뮨첵 키트의 시장 성장은 높은 편으로 예상됩니다.

임신진단

제품

① 임신진단키트 시장의 경우 미드스트림형 저가제품과 정확도 향상 등 기능추가 제품, 발색을 디지털 측정이 가능한 고가제품 등 여러 형태의 테스트기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기본 형태의 임신진단 테스트기를 만드는 기술의 요구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만큼 저가 제품의 대부분은 중국산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디지털 측정 제품 등 고급형 제품들은 미국 등 수입산이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② 국내의 저가제품 시장은 포화상태이며 저가시장은 중국산을 포함해서 수 십개의 업체들이 경쟁 중입니다. 특히 제품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출산률도 세계 최저수준으로 낮기에 저가제품의 경우 수익성이 매우 낮으며, 해외시장의 경우도 저가제품 시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제품 위주입니다.

③ 전세계의 모든 기존 간이 임신진단제품은 모두 2줄을 사용하여 고농도 호르몬 상황에서는 위음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한 당사의 제품은 샌드위치 면역검사법과 경쟁적 면역방법을 동시에 구현하는 제품으로, 간이 검사방식이지만 농도까지 측정 할 수 있는 독특한 이종 감지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④ '가격'보다는 '검사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응급실, 산부인과, 일반 병원 등 의료현장용 시장, 또는 좀 더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임신진단 결과를 얻고자 하는 개인 소비자용 고급화시장에서는 당사 제품의 경쟁력이 충분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요인 등

(가) 경기변동과의 관계

의료기기는 인간의 생명 및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품의 가격이 높더라도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려는 속성으로 인해 가격 비탄력적 특성을 가지며 경기변동에 의한 경기 민감도가 낮은 산업입니다. 특히 의사의 처방에 의해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은 의약품에 대한 정보 공유가 낮은 최종 소비자인 환자의 선택의 폭이 좁고 의사의 선택에 따르는 경향이 강하여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이나 민감도가 낮으며, 그에 따라 안정적인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아토피 등 질환은 단기적인 경기 변동에 의해 발병확률이 크게 변하지 않는 질환이지만, 소득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은 위생환경 수준을 높여(알레르기는 유ㆍ소아기 항원노출이 적을수록 유병률이 높아짐) 알레르기 질환 발생률을 높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알레르기 진단제품 매출액은 단기 경기변동에는 영향을 적게 받지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에는 제품수요가 지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경기상황에 의한 환자의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 알레르기 진단 목적의 병원방문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진단제품 수요와 경기변동과의 관계】

경기변동과의 상관관계

경기의 불황

경기의 호황

지속적인 경제 발전

알레르기 유병률

-

↑↑

알레르기 질환 병원 방문률

알레르기 진단 제품수요

소폭 감소

증가

지속 증가


항생제 감수성 진단 및 현장진단 진단제품의 경우 의료기기라는 특성상 꾸준한 수요가 발생하므로 경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편입니다.

(나) 계절적 요인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 발병 원인에 따라 알레르기 진단제품 수요가 달라집니다. 꽃가루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에 비염 천식 등의 알레르기 관련 질환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 시기에 호흡기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야외활동이 적어지는 겨울에는 집먼지 진드기, 반려동물의 털(개, 고양이 등) 등에 의한 알레르기 진단수요가 발생하며, 건강검진이 집중되는 4분기 또한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반면 음식물 알레르기(밀가루, 갑각류, 견과류, 유제품류)와 아토피 등의 질병은 계절의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항생제 감수성 진단의 경우 미생물에 의한 감염성 질병은 계절에 의해 감염미생물의 종류가 바뀔 수 있으나, 내성균 감염은 주로 병원 내 전파 등으로 주로 이루어지므로 계절적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다)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당사의 알레르기 진단제품은 체외진단, 바이오, 의료계통의 생명공학기술이며 이러한 생명공학 기반의 기술제품은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인 의료관계자들의 측면에서 알레르기 진단시장은 매우 보수적인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고,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는 최소 20년~50년 정도로 제품수명이 매우 긴 편입니다.


생명공학기술의 단적인 사례로 PCR 기술기반 제품은 1985년 개발되어 약 40여 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시장의 주력기술로 자리잡고 있고, 당사의 기술이 포함된 MAST 기반 진단기술 또한 1990년대에 개발되어 30년 이상 경과된 현재까지 성장기에 있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20년~50년 정도의 기술수명 주기를 적용할 경우, 당사의 알레르기 진단제품에 사용된 '병렬식 라인형 바이오칩 기술'은 개발된 지 10년 미만으로, 동일 기술기반의 신제품을지속적으로 개발할 경우 향후 20~40년간 제품기술의 수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알레르기 진단방식별 라이프사이클

알레르기 진단방식별 라이프사이클



이미지: 당사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당사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항생제 감수성 진단의 경우, 현재 흡광도를 측정하는 방식의 검사기기시장은 초기 1980년후반부터 Microscan, Vitek 등의 장비가 개발된 후 30~35년이 지나 시장의 전성기에 접어들었으며, 2015년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비들이 개발되어 2020년부터 도입, 기존 제품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기용량 측정방식의 항생제 감수성 측정기술은 2019년에 개발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 시장개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항생제 감수성 검사기술들의 기술 수명주기

항생제 감수성 검사기술들의 기술 수명주기


당사의 전기용량 측정방식의 항생제 감수성 제품은 기존의 흡광도 측정법이 가진 문제점 중 하나인 긴 총 검사시간(최대 3일)을 단축하기 위해 분리배양 과정을 생략(24시간 이상 단축)한 혈액배양 시료가 사용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며, 특허 받은 검사기술 자체가 가진 높은 민감도와 정확성으로 검사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최대 20시간→4~5시간) 검사 당일 검사결과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시장을 개척할 경쟁자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미생물의 내성 유전자 검사방식이 있으나, 신개발 항생제에 대한 신속한 내성검사가 불가능 하며(내성유전자 발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내성 검사방법이 복잡하고 자동화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유전자 변이와 새로운 도입 내성 유전자를 검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당사의 전기용량 측정방식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장 개척자이기에 시장에 진입 후 최소 20~30년 정도의 긴 기술우위성과 수명주기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경쟁상황

(가) 알레르기 진단제품

현재의 알레르기 진단시장은 환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피부 반응검사(Skin Prick Test)'에서 면역진단 기술 기반(소량의 혈액을 이용)의 '체외진단 제품'으로, 알레르기 원인물질을 하나씩 측정하는 '단일검사'에서 한 번에 여러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동시 분석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중진단 제품(MAST : Multiple Allergen Simultaneous Test)'으로 추세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중진단 방법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피부 반응검사 및 단일 검사방법 시장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알레르기 다중진단 제품은 '동시검사 항원 수'와 '검사장비의 자동화'가 핵심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에서의 알레르기 진단제품의 경쟁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내 경쟁시장


국내 알레르기 진단시장은 수입품이 지배하던 시장 초기에 LG화학이 국산 제품을 출시한 것을 필두로, 1회 테스트당 다수의 알러젠 검사를 할 수 있는 성능의 우위를 기반으로 수입품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출시하여 국내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였고, 그 후 국산제품은 독일 브랜드가 과점하고 있던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해 나갔습니다.

현재 국내 알레르기 다중진단 시장은 당사와 LG화학이 과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키트당 라인 수를 늘려 1회 테스트당 더 많은 종류의 알러젠 검사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프로티아 알러지-큐 128M 제품은 키트당 128라인으로 1회 테스트시 118종의 알러젠 검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집적도를 가졌으며, 경쟁제품 대비 검사에 필요한 혈청량이 적다는 기술적 장점이 있습니다.


② 해외 경쟁시장


글로벌 알레르기 진단시장은 1998년 미국 Hitachi사의 다중진단제품이 시장을 장악하였으나, 검사 자동화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독일 알레르기 진단제품이 자동화 검사가 가능해지면서 동 제품이 글로벌 알레르기 진단시장을 선도하고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수백 종류의 다양한 원인물질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특히 알레르기 체외진단분야에서는 이를 진단하는 다양한 특이 IgE(Immunoglobulin E, 면역글로불린 E) 측정시약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면역화학 진단검사가 주력인 에보트, 로슈, 백크만쿨터와 같은 세계적인 체외진단 회사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단일검사에서는 스웨덴의 Phardia사(2011년 Thermo 사에 3.6 B$, 4조원에 합병)가, 다중검사에서는 독일의 Euroimmun사, Mediwiss사 등의 진단회사가 알레르기 체외진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진단제품은 해외시장 진출 시 각 국가별 상이한 인허가 절차 등 여러 법적 규제에 대한 허가 및 등록을 거쳐야 하는 바, 당사는 RA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 인허가를 위한 기술문서 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미국 AACC, 독일 MEDICA, 두바이 Medlab)를 중심으로 당사 진단키트와 장비를 소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해외 Agent 및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 항생제 감수성 진단제품

패혈증은 신체 내부 혹은 외부에서 발생한 미생물에 의해 혈류감염(균혈증)이 진행되어 나타나는 전신성 염증 반응증상 등이 발현되는 질병으로 적합한 항생제 사용이 지체될 때마다 시간당 생존율이 7%~9%씩 감소하며, 패혈증 환자의 30일 이내 사망률이 20~30%가 넘는 위급한 질병입니다.


패혈증 치료는 신속한 진단을 통한 감염균 종류 및 내성(항생제에 대하여 저항력이 있어 항생제의 효과가 없는 것) 여부의 빠른 판단과 정확한 항생제 처방이 매우 중요하며, 잘못된 항생제 사용을 줄여 항생제 내성 확산 방지가 필요합니다.


항생제 감수성검사는 환자의 세균을 분리 및 동시 배양하여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적정 항생제를 선택하여 환자에 효과적인 세균감염 치료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플레이트 배양법, 액체 배양법 등의 항생제 감수성검사는 총 3일이나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적정 항생제를 찾기 전에 환자상태가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 항생제에 대한 검사 없이 무분별한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해 항생제의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항생제 내성균 출현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치료 효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항생제 감수성 검사로 현재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전통적인 Manual 방식인 'Disk Diffusion Method(플레이트 배양법)'과 'Broth Microdilution Method(액체 배양법)'이 있으며, 현재 병원에서는 대부분 글로벌 회사(bioMerieux SA, Beckman Coulter, Beckton & Dickinson 등)에서 제공하는 액체 배양법 기반의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용화된 항생제 감수성 검사제품은 세균 증식에 따른 배양액의 탁도 변화를 측정하여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진행하는데, 유의미한 탁도 변화를 검사하기 위하여 최소 8시간 이상의 배양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용화된 항생제 감수성 검사제품의 대부분 검사기술은 '액체배지 희석법'과 동일한 기술로 항생제가 처리된 검사키트에 시료를 주입하여 세균을 배양하며 배양액의 탁도 변화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현장진단(POCT) 제품

당사의 현장진단(POCT) 제품 중 하나인 '면역측정 신속진단키트' 제품군의 목표시장은 헌혈ㆍ수혈이 필요한 의료현장, 장기 요양이나 입원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자 등 면역관련 현장검사를 필요로 하는 병원 및 면역력 강화 처방 등을 자주하는 한의원 등 전문진단 검사시장,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장ㆍ노년층의 면역력 모니터링, 감염성 질환의 유행 시기 또는 환절기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의 자가면역 체크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는 일반용 제품시장입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 헌혈 전 헌혈자의 면역력이 수혈 여부를 결정하는 품질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속 현장진단 제품의 수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당사가 개발한 '이뮨첵'은 면역항체 및 면역과민성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측정하는 키트로서는 세계 최초의 제품으로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임신 신속진단 제품'의 경쟁력은 기존 저가의 시장제품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기능인 위음성 극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치료행위 전 즉시 임신여부를 판단하고 의료진으로 하여금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게 해주며, 일반소비자용 제품의 경우에도 정확하게 임신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임신 신속진단 제품은 해당 시장의 임신 및 출산율에 영향을 받으므로, 출산율 최저수준인 국내시장에서는 고급형 시장을 주력 타겟으로 하며, 높은 출산율을 보이면서 인구가 많은 국가 또는 소득수준이 높아 고급형 제품의 수요가 높은 국가로 시장진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경쟁업체 현황

(가) 알레르기 진단제품

알레르기는 수백 종류의 다양한 원인물질에 의하여 발생하며 알레르기 체외진단분야에서는 이를 진단하는 다양한 특이 IgE 측정시약을 필요로 하고 있는바, 단일 검사가 주력인 에보트, 로슈, 백크만쿨터와 같은 세계적인 체외진단 회사의 제품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있으며, 다중검사 시약을 제조하는 회사인 독일의 Euroimmun, Mediwiss, 스웨덴의 Phadia등의 알레르기 전문 진단회사가 이 분야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당사 또한 다중검사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당사만의 핵심기술인 '병렬식 라인형다중진단 기술(PLA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검사 제품들 중에서도 경쟁회사 제품 대비 동시검사 항원 수가 더 많고 전자동화 장비를 이용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알레르기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타 의료기기와 유사하게 알레르기 진단제품 시장 또한 시장 초기 국내 제품보다 외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현재는 국내 제품들이 수입품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진 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됨에 따라 수입품이 차지하고 있었던 국내 알레르기 진단시장을 국내 제품들이 완전히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도 국내 제품이 진출하여 적극적으로 사업화 및 판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알레르기 진단제품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국내 및 해외 경쟁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LG화학

2001년 4월 기존의 LG화학에서 분할되어 신설되었으며, 석유화학, 첨단소재, 생명과학, 2차전지 등 다양한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진단제품 사업을 하고 있는 생명과학 사업부문은 2017년 1월부로 LG생명과학을 합병함에 따라, LG화학에서 알레르기 진단제품 개발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② 수젠텍

2011년 12월 설립되어 다중면역블롯(multiplex immunoblot), 현장진단(POCT, Point-of-Care testing), 퍼스널케어 등 세 개의 진단 플랫폼을 기반으로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 치매, 심혈관질환, 염증성질환, 인플루엔자, 결핵, 치주질환, 여성질환, 임신/배란 등 다양한 질병 및 예후에 대한 진단제품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Post-COVID 시대에 맞춰 주 사업영역인 인플루엔자 시장에서 알레르기, 자가면역질환, 결핵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③ EUROIMMUN (EUROIMMUN Medizinische Labordiagnostika AG)

1987년 독일 Lubeck대학에서 설립되어 2017년 미국의 진단 및 생명과학 기업인 Perkin Elmer사에 13억 달러에 인수되었으며, 자가면역, 감염성 질환 및 알레르기 진단을 위한 의료실험실 시약을 개발 및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17개국에 3,5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40개국 이상의 연구소에서 자가면역 및 전염성 질환과 알레르기 진단 및 유전자 분석을 위해 EUROIMMUN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④ MEDIWISS (MEDIWISS Analytic GmbH)

1999년 독일 Moers 지역에서 설립되어 알레르기 체외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알레르기 진단제품 개발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IgE 항체, IgG4 및 IgG 항체 검출과 같은 더 발전된 영역의 알레르기 검사를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알레르기 진단의 단순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 항생제 감수성 진단제품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항생제 감수성 자동화 검사시장의 대부분(90% 이상)은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의 대형 장비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비는 광학측정방식을 이용하여 부피가 크고 1회 검사시 100Test 이상 할 수 있는 대형장비로 장비의 도입비용이 매우 비싸며,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현재의 장비 개발 트렌드는 20~40Test 수준의 유지 관리가 편리한 중 소형 장비들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① Microscan (Beckman Coulter, 미국)
검사키트의 경우 96well plate의 형상을 하고 있고 검체를 RENOK이라는 보조 도구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투입해야 하며, 이후 전용 측정장비에서 광학적 방식을 사용하여 측정이 진행됩니다. 개발시기는 1980년대로 가장 초기 장비여서 1980~2000년 초까지 많이 사용하였으나, 검사 일부분의 매뉴얼 방식 도입과 장비 노후화로 현재는 국내 시장점유율이 줄고있습니다.

② Vitek2 (bioMerieux SA, 프랑스)
Vitek2는 프랑스 소재 다국적기업인 bioMerieux의 항생제 감수성 검사장비와 키트로, 진공 챔버방식을 사용하여 검체 투입의 자동화를 이루었으며, 검사 자동화에 따라 비교적 사용이 편리하고 다양한 항생제 조합을 가진 맞춤형 키트 라인업을 갖추었고 대량생산으로 키트의 가격이 저렴한 편으로 국내 항생제 감수성 검사장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 1회 검사시 64well에 불과한 검사용량으로 최신 동향에 따른 다양한 항생제에 종류에 대한 의료인들의 검사수요를 충족시키기 못하고 있으며, 검체 투입을 위한 진공챔버등이 필요하여 검사 장비의 크기가 크고 도입비용이 비싼편입니다.

③ BD Phoenix (Beckton & Dickinson, 미국)
미국 소재 글로벌 기업인 Beckton & Dickinson사의 Phoenix는 2000년대 중후반 개발되었으며, 검사키트에서 검체 투입의 편리함과 여러 편의성으로 무장하였지만 키트 특유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키트가격이 비싼편이고 전용 검사장비 또한 비싼편으로 국내에서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④ d-RAST (Quantamatrix, 한국)
한국 퀀타매트릭스사의 현미경 추적방식 검사장비와 키트로 2010년대 후반 개발된 최신 장비로 검사과정을 전자동화 하였으며, 혈액배양 시료를 직접사용 가능하여 총 검사시간 중 24시간 이상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키트의 경우 96 well plate를 기반으로 한 전용 특수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검체 로딩후 Gel화 시켜 특수 광학 현미경으로 추적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검사 자동화 시스템과 현미경 추적시스템을 탑재하여 매우 커다란 장비와 경쟁사 대비 2~3배에 달하는 비싼 장비가격(3억원 내외), 전용 키트의 복잡함으로 인한 비싼 생산 단가, 기존 경쟁사 키트들을 사용한 것에 비해 10배에 달하는 비싼 검사가격(보험등재 수가기준 약 14만원)에 따른 높은 본인 부담률 등이 있습니다.

당사의 항생제 감수성 검사키트와 장비는 '전기용량 측정방식'이라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검사 정확성과 검사시간을 단축하였고, 특히 현미경 추적방식인 d-RAST와 Accelerate Pheno의 장점인 혈액배양시료의 직접사용이 가능하여 24시간 이상의 총검사시간을 단축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192채널 수준의 검사가 가능하여 경쟁사제품 VItek2(64채널), Phoenix(85채널), Sensitire(96채널), d-RAST(96채널) 등 다른 모든 제품들에 비해 2~3배의 검사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금형개발 및 PCB 인쇄를 통한 키트 생산이 가능하여 가격상승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타사 신제품에 비해 월등한 가격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프랑스 bioMerieux사의 Vitek2 제품이 국내 항생제 감수성 진단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기타 경쟁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매우 낮습니다. 당사의 항생제 감수성 진단제품은 시제품 생산 및 평가를 진행 중이며, 아직 시장에 판매되고 있지 않으므로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없습니다.

(다) 현장진단(POCT) 제품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현장진단(POCT) 제품은 전체 매출액의 1~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이 미미하므로, 시장 경쟁상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6) 경쟁우위

(가) 알레르기 진단제품

당사의 주요 경쟁우위 사항은 '병렬식 라인형 다중 진단(PLA, Parallel Lines Array) 기술' 적용에 따른 1) 테스트당 알러젠 검사수, 2) 맞춤형 알레르기 진단제품, 3) 기술제품의 확장가능성이 있습니다.

'병렬식 라인형 다중진단기술'은 기존의 라인형 다중진단을 병렬로 나누어 해당 나이트로 셀룰로스 멤브레인에 알러젠을 고정화할 수 있는 수를 2~3배 늘려 검사의 효율을 높인 기술이며, 소량의 혈청으로도 많은 수의 알러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현장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다중진단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과 주요 경쟁사와의 제품 성능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쟁제품간 성능비교】

제품명

프로티아 알러지-큐

AdvanSure
Alloscreen

SGTi-

AllergyScreen

Euroline

Alleisa Screen

제조사(제조국)

프로테옴텍(한국)

LG화학(한국)

수젠텍(한국)

EUROIMMUN(독일)

MEDIWISS(독일)

라인수

50, 64, 96, 128

32, 112

64

10~56

22, 32, 64 (32x2 형태)

알러젠 검사수

40, 60, 108, 118

30, 108

53

8~54

20, 30, 60

요구 검체량(ul)

50, 100, 150

50, 150

50

400

300, 600

캘리브레이션

O

X

X

X

X

분석시간

3~4시간

3~4시간

3~4시간

3~4시간

3~4시간

클래스 구분

(Level)

0~6

0~6

0~6

0~6

0~6

(출처 : 각사 홈페이지 및 제품 홍보자료 등을 참고하여 당사에서 추정)


① 테스트당 알러젠 검사수


당사의 병렬식 라인형 다중진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하나의 반응 panel에 두 개 이상의 strip 배열이 가능하며, 현재까지 당사가 개발한 제품으로는 한번 test(반응 panel)에 최대 118종의 알러젠 항원을 검사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집적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쟁업체가 2~3회 검사해야 할 알러젠 항원의 수를 당사의 제품은 1회만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당사의 PLA(Parallel Lines Array, 병렬식 라인형 다중진단기술)기술은 7개 국가에 특허로 등록 및 출원되어 있는 상황으로, 당사 제품을 모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경쟁사들은 우회기술(검사키트 panel의 길이 연장, 여러 개의 키트를 묶어서 세트화)을 활용하여 제품 개발 및 생산을 하고 있으나, 무제한적 Panel 길이 연장이 불가한 점 및 여러 개의 키트를 묶을 시 매출원가 증가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의 명확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 당사는 검사키트 panel당 세계 최다인 알러젠 128라인이 탑재된 당사의 신제품(프로티아 알러지-큐 128M)을 시장에 출시하였으며, 현재 알러젠 192라인이 탑재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경쟁사 대비 높은 성능의 제품을 출시하여,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② 맞춤형 알레르기 진단제품 개발

알레르기 다중진단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알러젠 원재료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당사는 단순히 알러젠(원재료)를 구입하는데 그치치 않고 자체적으로 알러젠을 추출하거나 유전공학적 방법으로 자체 생산 및 프로테옴 분석기술을 적용하여 검증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알러젠의 역가 활성 확인을 위한 양성 검체 뱅크들을 자산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체의 알러젠 개발 및 검증 기술을 통해 국내 현장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특이 알레르기 제품을 개발 또는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중국형, 중동형, 인도형 특이 알레르기 제품 등).

③ 기술제품 확장 가능성


병렬식 라인형 다중진단기술은 다중진단 제품에 적용가능 하므로 다양한 원인물질을 동시진단이 필요한 특정 질환의 체외진단 제품에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력 제품인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제품'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다중진단이 필요한 다른 질환의 진단 제품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검사법

제품명

사용처

허가번호

병렬식 라인형

다중진단 기술

(PLA기술)

프로티아 알러지-큐 Food IgG a

음식 과민성 진단키트

체외 제인19-4723호

프로티아 알러지-큐 Food IgG b

프로티아 Specific IgG4

알레르기 면역치료시 모니터링제품

체외 제인19-5034호

ANITIA Canine IgE I

반려견 알레르기 진단키트 64종

농림축산검역본부 제240-004호

ANITIA Canine IgE II

반려견 알레르기 진단키트 61종

농림축산검역본부 제240-006호


현재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된 '음식 불내성(과민성) 진단', 알레르기 면역치료 시 모니터링에 필요한 '알레르기 정밀진단 제품'에 PLA(Parallel Lines Array, 병렬식 라인형 다중진단기술)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을 출시, 매출을 실현하고 있으며, 검사대상을 사람 이외에도 반려견 등 동물로 확대한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였습니다. 특히 반려견의 경우 혈액을 채취하기 어렵고, 소형견은 많은 양의 피를 뽑기 어려운 만큼 당사의 PLA 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기존 기술을 적용한 제품 대비 적은 양의 혈청을 사용하여 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만성질환 중 다양한 원인에 의해 질병이 진행되는 '자가면역 진단키트' 등 여러 응용 제품을 개발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 항생제 감수성 진단제품

당사의 항생제 감수성 검사제품 '프로티아 AST'는 기존 광학방식의 검사법들과는 달리, '전기용량(커패시턴스) 측정방식'을 이용한 고 민감성 실시간 미생물 생장 측정 시스템입니다.


미생물의 성장에 따라 변화하는 미세한 전기신호를 특허 받은(특허등록 10-1505310, 10-1776698) 설계칩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하며, 측정된 전기신호 값을 패턴 인식 알고리즘이 적용된 자동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항생제 감수성을 판별합니다. 또한 실시간 측정기술을 이용한 높은 정확도와 임피던스(impedance), 리액턴스(reactance) 등 전기적 계측 값을 활용하여 보다 정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은 타사 제품대비 높은 정확도와 짧은 검사시간으로 시간당 9% 수준으로 생존율이 감소하는 패혈증 환자에 대해 매우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최대 37종의 항생제에 대하여 2~8가지 농도로 검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광학적 측정방식으로는 불가능한 혈액시료를 직접 희석하여 사용 가능하므로 분리배양시간(24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 전기용량 측정법의 192채널 항생제 감수성 검사제품 '프로티아 AST DL001'의 사양 및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인증 획득

ㆍ 전기용량 측정법을 이용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

ㆍ 기존 상용화 제품보다 2배 이상 항생제 검사

ㆍ 검사시간 4시간으로 기존 제품 대비 검사시간 절반이상 단축

ㆍ 그람 음성균 및 그람 양성균 모두 검사 가능

ㆍ 180 조건의 항생제 검사 가능(항생제 종류 & 항생제 농도 조합)

ㆍ 37종의 항생제, 항생제 당 1∼8 농도 검사
 ㆍ 자체 개발한 자동분석 알고리즘 적용

ㆍ '프로티아 AST DL001' 전용 검사장비 사용

(다) 현장진단(POCT) 제품

현장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는 간단한 키트형태의 구성으로 설명서만 보고도 따라 할 수있으며, 검사결과를 30분 이내로 신속하게 판정할 수 있는 검사기기입니다. 이러한 현장진단 제품에는 당사가 특허받은 '가변대조선과 다수검사선을 이용한 신속진단기술'이 채택되어 있으며, 반정량 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면역항체/면역 과민성 신속진단제품

유럽에서는 헌혈 시 면역글로불린(IgG)의 농도가 헌혈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척도 중하나이며, 건강한 혈액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면역상태의 진단을 위해서는 혈중 면역글로불린의 농도를 측정해야 하지만 이러한 면역 진단을 위해서는 수천만 원~수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혈액 전문 검사장비가 필요하며, 검사 후 결과를 받기까지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면역상태를 현장에서 바로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필요합니다.


당사가 개발한 '이뮨첵 IgG'는 세계 유일의 혈중 면역글로불린 신속검사키트로서, 검사자의 면역상태를 신속하고 직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체외진단검사 키트입니다. 세계일류상품(2015)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 인증(NET)을 받은 제품이며, 극소량(5ul)의 혈액만으로도 신속한 결과확인(20분)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장비 없이 판정판 및 육안 관측만으로 쉽게 면역상태의 판별이 가능합니다.


② 위음성을 극복한 3라인 임신진단키트

임신진단 키트는 임신 초기에 분비되는 소변, 또는 혈중의 융모성성선자극(hCG) 호르몬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임신 여부를 판별합니다. 대부분의 임신진단 키트의 경우 이 호르몬 농도의 측정은 '항원-항체반응-화학적발색'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hCG호르몬의 농도가 검사범위보다 높을 경우,(후크효과) 임신임에도 불구하고 발색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음성 현상이라고 하며 검사자는 임신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비임신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hCG 호르몬의 농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는 임신부의 개인적인 차이에 의해서, 또는 임신부가 임신 주기를 잘못 계산하였을 경우에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음성 현상에 의해 임신여부를 잘못 판정하게 될 경우, 산모 및 태아에게 위해할 수 있는 식사, 음주, 약물복용,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행위 등 다양한 행동을 제약없이 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의 특허받은 '위음성 검출 극복기술'을 적용한 임신진단 키트인 '트리첵'은 이러한 위음성으로 인한 산모/태아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경쟁면역 반응라인 기술'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의 검사선-대조선 방식의 '샌드위치 ELISA 기술'에 hCG 호르몬의 농도가 높을 경우에도 발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쟁면역 ELISA 라인'이 추가로 탑재되었습니다. 따라서 hCG농도가 훨씬 높은 경우에도 임신판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신 판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유사구조 호르몬 LH(황체호르몬), FSH(난포자극호르몬), TSH(갑상선자극호르몬)등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기술을 탑재, 정확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라. 사업부문별 주요 재무정보

당사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 단일 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재무정보는 'III. 재무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사업

(1) 자가면역질환 진단제품 개발


① 질환의 개요 및 제품특성

자가면역질환은 면역세포가 자신의 세포를 공격하여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면역세포는 도태되어 면역보조세포로 분화하나, 자가면역질환자는 이러한 세포가 도태되지 못하고 면역세포로 분화되어 자기 자신의 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 정상 조직세포가 사멸하고 해당 조직의 기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가면역질환의 무서운 점은 병의 진행정도를 알기 힘들다는 것으로, 증세 초기에는 피로, 무력감, 근육통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증상만을 나타내므로 질병이 만성화되어 악화될 때까지 병원방문 등을 통한 진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크론병, 1형 당뇨병, 갑상선기능 항진증 등이 있으며, 이들 병증은 대부분 근본적인 원인제거를 통한 치료가 어렵고 환자와가족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조기에 이러한 질병을 발견할수록 증상치료 및 대증요법 등을 통한 병변의 진행을 늦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주요 자가면역질환의 종류와 특성】

발병위치

주요 자가면역 질환

특징

다발성 경화증, 자폐증, 길랑바레 증후군

병증이 만성화 되어 오랜 치료가 필요 또는 평생 관리가 필요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킴

질병의 원인 특정이 어려움

80여 종의 자가면역질환이 알려짐

혈액

백혈병, 루푸스, 용혈성 이상지혈증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다발성 근육성 류마티스

근육

근육성 이영양증, 섬유근육통

신경

말초신경병증,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피부

건선, 백반증, 습진, 피부경화증

갑상선

갑상선염, 하시모토 병, 그레이브스 병

위장관

1형 당뇨병,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실리악병

천식, 베게너육아종증


당사는 다년간의 면역진단 제품을 개발, 생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각종 자가면역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항원 바이오마커들을 개발, 생산하기 위해 당사의 주요제품인 알레르기 진단키트와 같은 라인 블롯(Line Blot)방식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인 블롯방식은 다수의 항원을 단 하나의 키트에 탑재함으로써 한 번의 검사로도 여러 질병의 발병유무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비용이 저렴하고 한 번에 수십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진단을 통해 조기진단이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자가면역질환들의 조기진단은 대부분의 자가면역 질환들이 만성화하여 많은 금전적 비용을 야기하고 오랜기간 동안 삶에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기에 적절한 조치로 인체조직이 사멸하여 붕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환자 자신 및 가족에 대한 삶의 질을개선할 수 있습니다.


② 시장전망


자가면역질환의 유병률은 최대 약 8%에 이르며 특히 여성질환자의 비율이 남성질환자보다 세 배 정도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 갑상선 기능 이상이나 위장관 질환 등 조직, 장기의 이상으로 발병했다고 알려진 질병들이 자가면역질환에 의해 발병되고 있음이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가면역질환 진단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기준 자가면역질환 진단시장은 2017년 17억 2,000만 달러로 2022년까지 매년 9.9%의 고속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MarketsandMarkets, 2018).


③ 자가면역질환 진단키트 개발계획 및 사업화


세부 개발내용

일정(예상)

비고

반응 조건 최적화

ㆍ항원 선별

ㆍ항체 확보

ㆍ항원 코팅 농도 최적화

ㆍ반응 조건 최적화

2022년 6월 완료

 -

표준 혈청 제조

ㆍ검체 수집

ㆍ표준혈청 역가 측정

2022년 6월 완료

-

대량생산 공정 확립

ㆍ시제품 제조

ㆍ자동화 기기 적용

ㆍ분석 알고리즘 개발

ㆍ대량생산 공정 개발

2022년 9월 완료

 -

임상 효능 평가

ㆍ허가 제출용 시험

ㆍ임상시험

ㆍ타제품 비교 시험

2022년 11월 완료

임상적 성능시험

허가

ㆍ기술문서 작성

ㆍ허가 서류 제출

ㆍ허가

2023년 1월 완료

허가

사업화/매출

2023년 상반기

사업화


2023년 상반기부터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알레르기 다중진단키트에 사용하고 있는 진단기기 (Q-STATION & Q-STATION ELITE)와 호환되는 제품형태로 개발함으로써, 기존 국내외 알레르기 진단키트 판매망을 활용하는 시장 진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알레르기 진단키트 판매망을 활용할 경우 거래선을 신규로 개척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최종 고객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 좀 더 빠른 매출발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다음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개별재무제표이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다만, 제24기 1분기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주된 재무제표인 연결기준의 재무정보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1. 요약재무정보


주식회사 프로테옴텍 (단위: 원)
구 분 2023년 1분기말
(제24기)
2022년(제23기) 2021년(제22기) 2020년(제21기)
회계처리 기준 K-IFRS K-IFRS K-IFRS
K-IFRS
외부감사
(감사의견)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삼정회계법인
(적정)
삼일회계법인
(적정)
삼일회계법인
(적정)

[유동자산] 10,752,273,828 10,554,270,874 9,200,787,249 8,949,576,882
ㆍ당좌자산 8,392,519,338 8,154,547,743 7,053,991,139 7,123,032,818
ㆍ재고자산 2,359,754,490 2,399,723,131 2,146,796,110 1,826,544,064
[비유동자산] 6,799,682,100 6,855,175,717 7,030,790,495 7,052,787,035
ㆍ기타금융자산-비유동 142,861,785 142,023,681 132,605,963 155,755,745
ㆍ유형자산 6,162,488,393 6,231,532,236 6,392,382,998 6,568,453,568
ㆍ사용권자산 232,423,169 266,893,694 309,371,191 137,247,087
ㆍ무형자산 138,764,583 98,826,168 106,500,222 97,341,460
ㆍ기타비유동자산 123,144,170 115,899,938 89,930,121 93,989,175
자산총계 17,551,955,928 17,409,446,591 16,231,577,744 16,002,363,917
[유동부채] 1,286,627,793 1,043,814,546 1,148,409,568 9,473,550,303
[비유동부채] 348,359,259 376,282,709 558,022,214 281,165,262
부채총계 1,634,987,052 1,420,097,255 1,706,431,782 9,754,715,565
[자본금] 5,613,357,500 5,613,357,500 5,613,357,500 5,217,987,500
[자본잉여금] 30,524,143,972 30,524,143,972 30,524,143,972 21,610,226,372
[기타자본구성요소] 762,329,431 708,763,546 508,427,261 775,877,95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결손금] (20,982,862,027) (20,856,915,682) (22,120,782,771) (21,356,443,474)
자본총계 15,916,968,876 15,989,349,336 14,525,145,962 6,247,648,352
부채 및 자본총계 17,551,955,928 17,409,446,591
16,231,577,744 16,002,363,917
구  분 2023.01.01
~2023.03.31
2022.01.01
~2022.12.31
2021.01.01
~2021.12.31
2020.01.01
~2020.12.31
매출액 1,584,014,517 7,644,000,304 5,934,446,253 4,906,484,705
영업이익(손실) (219,269,131) 1,057,532,719 651,728,876 (901,180,843)
당기순이익(손실) (125,946,345) 1,252,814,775 (771,791,959) (4,450,828,291)
기본주당순손익 (주1) (11) 112 (69) (439)
희석주당순손익 (주1) (11) 111 (69) (439)
(주1) 기본주당순이익(손실) 및 희석주당순이익(손실)의 계산근거는 'III.재무에 관한 사항_5. 재무제표주석 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연결재무제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재무제표


가.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23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22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21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프로테옴텍 (단위: 원)
과      목 2022년(제23기) 2021년(제22기) 2020년(제21기)
자       산


Ⅰ.유동자산 10,554,270,874 9,200,787,249 8,949,576,882
  현금및현금성자산 2,103,481,714 1,293,550,128 3,398,392,541
  매출채권 553,851,481 458,177,251 420,809,805
  기타금융자산-유동 5,317,956,526 5,191,536,760 3,066,378,401
  기타유동자산 171,326,172 105,002,340 212,979,201
  재고자산 2,399,723,131 2,146,796,110 1,826,544,064
  당기법인세자산 7,931,850 5,724,660 24,472,870
Ⅱ.비유동자산 6,855,175,717 7,030,790,495 7,052,787,035
  기타금융자산-비유동 142,023,681 132,605,963 155,755,745
  유형자산 6,231,532,236 6,392,382,998 6,568,453,568
  사용권자산 266,893,694 309,371,191 137,247,087
  무형자산 98,826,168 106,500,222 97,341,460
  기타비유동자산 115,899,938 89,930,121 93,989,175

자  산  총  계

17,409,446,591 16,231,577,744 16,002,363,917
부       채
     
Ⅰ.유동부채 1,043,814,546 1,148,409,568 9,473,550,303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7,385,177,800
  기타금융부채-유동 601,099,185 690,039,459 590,396,969
  기타유동부채 282,569,527 335,490,433 382,329,382
  차입금 - - 1,000,000,000
  리스부채-유동 133,909,470 99,385,325 100,027,400
  충당부채 26,236,364 23,494,351 15,618,752
Ⅱ.비유동부채 376,282,709 558,022,214 281,165,262
  리스부채-비유동 130,946,079 205,557,674 38,021,964
  기타금융부채-비유동 - 123,121,922 59,719,298
  순확정급여부채 245,336,630 229,342,618 183,424,000

부  채  총  계

1,420,097,255 1,706,431,782 9,754,715,565
자       본
     
Ⅰ.자본금 5,613,357,500 5,613,357,500 5,217,987,500
Ⅱ.주식발행초과금 30,524,143,972 30,524,143,972 21,610,226,372
Ⅲ.기타자본항목 708,763,546 508,427,261 775,877,954
Ⅳ.결손금 (20,856,915,682) (22,120,782,771) (21,356,443,474)

자  본  총  계

15,989,349,336 14,525,145,962 6,247,648,352

자본과 부채 총계

17,409,446,591 16,231,577,744 16,002,363,917


나.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23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2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21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프로테옴텍 (단위: 원)

과       목

2022년(제23기) 2021년(제22기) 2020년(제21기)
Ⅰ.매출액 7,644,000,304 5,934,446,253 4,906,484,705
Ⅱ.매출원가 3,022,257,522 2,030,262,564 2,665,621,163
Ⅲ.매출총이익 4,621,742,782 3,904,183,689 2,240,863,542
Ⅳ.판매비와 관리비 3,564,210,063 3,252,454,813 3,142,044,385
Ⅴ.영업이익(손실) 1,057,532,719 651,728,876 (901,180,843)
  1.기타수익 300,403,924 114,848,526 313,688,746
  2.기타비용 178,397,047 44,980,297 58,195,956
  3.금융수익 98,258,211 40,287,270 85,739,196
  4.금융비용 10,692,422 1,533,676,334 3,890,879,434
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267,105,385 (771,791,959) (4,450,828,291)
Ⅶ.법인세비용 14,290,610 - -
Ⅷ.당기순이익(손실) 1,252,814,775 (771,791,959) (4,450,828,291)
Ⅸ.기타포괄손익 11,052,314 7,452,662 -
  1.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1,052,314 7,452,662 -
Ⅹ.총포괄이익(손실) 1,263,867,089 (764,339,297) (4,450,828,291)
ⅩI.주당순이익(손실) (주1)


  기본주당이익(손실) 112 (69) (439)
  희석주당이익(손실) 111 (69) (439)
(주1) 주당순손익의 계산근거는 '재무제표 주석 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23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2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21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프로테옴텍 (단위 : 원)

구       분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항목

결손금

합계

2020.01.01 (전기초) 2,524,448,500 20,318,787,110 521,784,465 (16,905,615,183) 6,459,404,892
I.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 - - (4,450,828,291) (4,450,828,291)
II. 소유주와의거래:




  주식보상비용 - - 337,349,311 - 337,349,311
  무상증자 2,524,448,500 (2,524,448,500) - -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155,440,000 3,669,195,873 - - 3,824,635,873
  주식선택권의 행사 13,650,500 146,691,889 (83,255,822) - 77,086,567
  소유주와의 거래 2,693,539,000 1,291,439,262 254,093,489 - 4,239,071,751
2020.12.31 (전전기말) 5,217,987,500 21,610,226,372 775,877,954 (21,356,443,474) 6,247,648,352
2021.01.01 (전기초) 5,217,987,500 21,610,226,372 775,877,954 (21,356,443,474) 6,247,648,352
I.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 - - (771,791,959) (771,791,95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7,452,662 7,452,662
  총포괄손익 - - - (764,339,297) (764,339,297)
II. 소유주와의거래:        
  주식보상비용 - - (29,967,193) - (29,967,193)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370,370,000 8,546,009,100 - - 8,916,379,100
  주식선택권의 행사 25,000,000 367,908,500 (237,483,500) - 155,425,000
  소유주와의 거래 395,370,000 8,913,917,600 (267,450,693) - 9,041,836,907
2021.12.31 (전기말) 5,613,357,500 30,524,143,972 508,427,261 (22,120,782,771) 14,525,145,962
2022.01.01 (당기초) 5,613,357,500 30,524,143,972 508,427,261 (22,120,782,771) 14,525,145,962
I.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 - - 1,252,814,775 1,252,814,77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11,052,314 11,052,314
  총포괄손익 - - - 1,263,867,089 1,263,867,089
II. 소유주와의거래:




  주식보상비용 - - 200,336,285 - 200,336,285
  소유주와의 거래 - - 200,336,285 - 200,336,285
2022.12.31 (당기말)
5,613,357,500 30,524,143,972 708,763,546 (20,856,915,682) 15,989,349,336


라.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23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2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21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프로테옴텍 (단위 : 원)

구       분

2022년(제23기) 2021년(제22기) 2020년(제21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17,123,355 1,030,287,321 (776,110,957)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1,190,671,857 978,785,384 (906,528,573)
 2. 이자의 수취 31,419,260 29,504,101 159,386,329
 3. 이자의 지급 (10,692,422) (2,475,034) (13,154,223)
 4. 법인세 환급(납부) 5,724,660 24,472,870 (15,814,49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95,799,234) (2,293,594,611) 2,343,096,122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506,159,568 3,035,643,995 10,558,174,822
     기타금융자산-유동의 감소 3,454,858,066 3,031,879,260 9,029,819,800
     기타금융자산-비유동의 감소 18,984,320 - -
     유형자산의 처분 1,818,182 - 1,401,130,000
     유형자산 취득시 정부보조금 수령 - - 125,088,593
     무형자산 취득시 정부보조금 수령 30,499,000 3,764,735 2,136,429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801,958,802) (5,329,238,606) (8,215,078,700)
     기타금융자산-유동의 증가 (3,562,891,995) (5,092,450,000) (4,500,000,000)
     기타금융자산-비유동의 증가 (30,200,000) - (34,060,760)
     유형자산의 취득 (104,796,321) (190,134,090) (3,618,243,103)
     무형자산의 취득 (61,000,000) - (2,600,000)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 (43,070,486) (46,654,516) (60,174,837)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6,747,541) (838,420,066) 79,824,873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96,758,837 320,218,177 218,052,080
     정부보조금 수령 96,758,837 164,793,177 140,965,513
     주식선택권의 행사 - 155,425,000 77,086,567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53,506,378) (1,158,638,243) (138,227,207)
     정부보조금 상환 (46,200,800) (48,883,662) (42,379,509)
     차입금의 상환 - (1,000,000,000) -
     리스부채의 원금 지급 (107,305,578) (109,754,581) (95,847,698)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54,644,994) (3,115,057) (7,439,962)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809,931,586 (2,104,842,413) 1,639,370,076
Ⅵ.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293,550,128 3,398,392,541 1,759,022,465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2,103,481,714 1,293,550,128 3,398,392,541



5. 재무제표 주석


제 23(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22(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프로테옴텍



1. 일반 사항


주식회사 프로테옴텍(이하 "회사"라 함)은 2000년 3월 22일에 설립되어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진단키트제조 및 진단장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01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8년 12월 코넥스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유주식수(주)

지분율(%)

보통주 합계
임국진 3,079,680 3,079,680 27.40
정명숙 839,760 839,760 7.50
서울글로벌바이오메디컬신성장동력투자펀드 837,210 837,210 7.50
한국투자글로벌제약산업육성 사모투자전문회사 621,762 621,762 5.60
기타 5,848,303 5,848,303 52.00
합계 11,226,715 11,226,715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비교표시된 전기의 주석 상 일부 금액은 당기의 계정 분류 및 표시방법에 따라 일부 항목의 분류 및 표시를 변경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순확정급여부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 · 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4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5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6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분

추정 내용연수

건물 40년
기계장치 5년
차량운반구 5년
공구와기구 5년
비품 5년
시설장치 5~10년
금형 3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9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0 무형자산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분

추정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10년
소프트웨어 5년


2.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2 매입채무와 기타금융부채


매입채무와 기타금융부채는 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인식 후에 통상 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금융부채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2.13 금융부채 및 복합금융상품

(1) 분류 및 측정


회사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하였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4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5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회사는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6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연결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2.17 수익인식

(1) 재화의 판매


회사는 다양한 진단키트와 진단장비를 제조하여 판매합니다. 재화가 고객에게 인도되고 고객의 제품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행되지 않은 의무가 남아있지 않은 시점에서 제품에 대한 통제가 이전된 것으로 보아 매출을 인식합니다.

(2) 단백질 분석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단백질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분석서비스는 수행의무가 이행되어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2.18 리스


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담보 및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비용으로 배분합니다. 금융비용은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입니다.


(1)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회사는 다수의 부동산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19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보고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영업부문을 결정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회사의 영업부문은 단일부문입니다.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이 단일부문이므로 부문별 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기업전체 수준에서의 공시와 관련된 제품과 용역에 대한 정보, 지역에 대한 정보 및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는 '주석 25. 매출 및 매출원가'에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2.20 주당이익

회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됩니다.

2.21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10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28일에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회사는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이월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독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주석 18 참조)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5 참조)

(3)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석 4 참조)

(4)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무실 등 부동산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위 이외의 경우 회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5)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석 16 참조).


4. 재무위험관리

4.1 재무위험관리요소

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외환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1.1 시장위험

(1) 외환위험  

회사는 외화예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 위험, 특히 주로 미국 달러화와 관련된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외환 위험은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회사가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외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회사의 금융자산ㆍ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USD, EUR, GBP, 천원)

구분

통화 당기말 전기말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보통예금 USD 837,777 1,061,715 336,373 398,771
EUR 23,340 31,537 79,962 107,337
GBP 1,730 2,642 - -
기타단기금융상품 USD 812,506 1,029,689 801,678 950,389


(2) 민감도 분석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 시 회사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USD/원

상승시 209,140 134,916
하락시 (209,140) (134,916)

EUR/원

상승시 3,154 10,734
하락시 (3,154) (10,734)
GBP/원 상승시 264 -
하락시 (264) -


4.1.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기업 및 개인 고객에 대한 신용거래 및 채권 뿐 아니라 현금성자산, 채무상품의 계약 현금흐름 및 예치금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1) 위험관리


신용위험은 개별기업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업 고객의 경우 외부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동 정보를 사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고객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등을 근거로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2) 신용보강

일부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 또는 신용장 등의 신용보강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채권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자산

현금성자산도 손상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식별된 기대신용손실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① 매출채권


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은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대신용손실율은 보고기간말 기준으로부터 각 12개월 동안의 매출과 관련된 지불 정보와 관련 확인된 신용손실 정보를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미연체 채권 만기가 경과된 채권 손상채권 합계
3개월 이내 4~6개월 7~12개월 12개월 초과
당기말
매출채권 553,851  -  -  - - 553,851
전기말
매출채권 453,087 4,180 - 910 14,287 472,464
대손충당금 - - - - (14,287) (14,287)

당기와 전기 중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 14,287 14,287
회수가 불가능하여 당기 중 제각된 금액 (14,287) -
기말 - 14,287


매출채권은 회수를 더 이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제각됩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은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로 순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제각된 금액의 후속적인 회수는 동일한 계정과목에 대한 차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에는 대여금, 장단기금융상품, 미수금 등이 포함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자산은 모두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손실충당금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인식하였습니다.
 
(4) 대손상각비

당기 중 2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미수금 5,267천원에 대하여 대손상각비를 인식하였습니다.


4.1.3 유동성 위험


회사는 미사용 차입금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해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장부금액 1년 이하 1년 초과
 ~ 2년 이하
2년 초과
 ~ 3년 이하
합계
기타금융부채 601,099 601,099  -  - 601,099
리스부채 264,856 142,800 133,800  - 276,600


(2)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장부금액 1년 이하 1년 초과
 ~ 2년 이하
2년 초과
 ~ 3년 이하
합계
기타금융부채 813,161 690,039 123,122 - 813,161
리스부채 304,943 108,998 106,800 97,800 313,598


4.2. 자본위험 관리


회사의 자본위험관리는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를 통한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적 자본구조 달성을 위해 부채비율 등의 재무비율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부채(A)

1,420,097 1,706,432

자본(B)

15,989,349 14,525,146

부채비율(A/B)

9% 12%


5. 금융상품 공정가치

(1)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2,103,482 (*) 1,293,550 (*)
매출채권 553,851 (*) 458,177 (*)
기타금융자산 5,459,981 (*) 5,324,143 (*)

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601,099 (*) 813,161 (*)
(*)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등 공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1)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전기 중 수준3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전기
기초 7,385,178
평가손익(당기손익) 1,531,201
발행 -
전환 (8,916,379)
기말 -


6. 범주별 금융상품


(1)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2,103,482 1,293,550

 매출채권

553,851 458,177

 기타금융자산-유동

5,317,957 5,191,537
 기타금융자산-비유동 142,024 132,606

합     계

8,117,314 7,075,870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유동

601,099 690,039
 기타금융부채-비유동  - 123,122
리스부채
 리스부채-유동 133,909 99,385
 리스부채-비유동 130,946 205,558
합계 865,954 1,118,104


(2)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이자수익

98,258 40,287
 외화환산손익 (72,772) 22,834
 외환차손익 118,788 42,550
합계 144,274 105,671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이자비용

- 197
리스부채

 이자비용

10,692 2,278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평가손실

 - 1,531,201
합계 10,692 1,533,676



7.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보통예금

2,103,482 1,293,550

보고기간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없습니다.

8. 매출채권


(1) 회사의 보고기간말 현재 매출채권의 구성내역 및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553,851 472,464

손실충당금

- (14,287)

매출채권(순액)

553,851 458,177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해야 할 금액입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매출채권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회사는 계약상 현금 흐름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손상 정책 및 손실 충당금 계산에 대한 사항은 주석 4.1.2에서제공됩니다.

9. 기타금융자산

회사의 보고기간말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기타금융자산-유동
 단기금융상품 4,220,000 4,170,000
 기타단기금융상품 1,029,689 950,403
 미수금 13,386 27,773
 미수금-대손충당금 (5,267) -
 미수수익 60,149 20,450
 주임종단기대여금  - 22,911
소계 5,317,957 5,191,537
기타금융자산-비유동
 장기금융상품(*) 20,000 20,000
 주임종장기대여금  - 18,984
 보증금 122,024 93,622
소계 142,024 132,606

(*) 장기금융상품 전액이 신한카드 가맹점 보증금 관련하여 질권 설정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자산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기타유동자산

 선급금

137,113 92,969
 선급비용 34,213 12,033

소계

171,326 105,002
기타비유동자산
 선급금 115,900 89,930


11. 재고자산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제품

875,419 913,340
제품평가충당금 (33,211) (19,200)
재공품 105,107 143,127

원재료

1,199,457 1,042,424
미착품 133,260 -
서비스부품 119,691 67,105

합계

2,399,723 2,146,796


비용으로 인식되어 '매출원가'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원가는 2,791,075천원 (전기: 1,914,512천원) 입니다.

당기 회사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손실 14,011천원(전기: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8,233천원)을 인식하였으며,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포함되어있습니다.

12.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내역

① 당기말

(단위: 천원)

구분

취득가액

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토지 3,534,765  -  - 3,534,765
건물 2,388,045 (226,996)  - 2,161,049
기계장치 2,838,842 (2,486,737) (106,616) 245,489
차량운반구 79,897 (13,898)  - 65,999
공구와기구 109,858 (73,149)  - 36,709
비품 53,630 (44,930) (3,128) 5,572
시설장치 424,000 (270,658)  - 153,342
금형 162,600 (130,057) (3,936) 28,607
합계 9,591,637 (3,246,425) (113,680) 6,231,532


②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

취득가액

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토지 3,534,765  -  - 3,534,765
건물 2,388,045 (167,295)  - 2,220,750
기계장치 2,832,636 (2,238,283) (208,013) 386,340
차량운반구 3,872 (2,592)  - 1,280
공구와기구 69,772 (61,829)  - 7,943
비품 50,755 (38,873) (4,063) 7,819
시설장치 424,000 (225,630) (1,103) 197,267
금형 144,600 (99,723) (8,658) 36,219
합계 9,448,445 (2,834,225) (221,837) 6,392,383


(2) 유형자산의 변동

① 당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취득 기타 처분 감가상각 기말
토지 3,534,765 - - - - 3,534,765
건물 2,220,750 - - - (59,701) 2,161,049
기계장치 386,340 6,206 - - (147,057) 245,489
차량운반구 1,280 77,715 - (113) (12,883) 65,999
공구와기구 7,943 - 40,086 - (11,320) 36,709
비품 7,819 2,875 - - (5,122) 5,572
시설장치 197,267 - - - (43,925) 153,342
금형 36,219 18,000 - - (25,612) 28,607
합계 6,392,383 104,796 40,086 (113) (305,620) 6,231,532


② 전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취득 감가상각 기말
토지 3,534,765 -  - 3,534,765
건물 2,280,451  - (59,701) 2,220,750
기계장치 441,973 123,834 (179,467) 386,340
차량운반구 2,054  - (774) 1,280
공구와기구 12,811  - (4,868) 7,943
비품 14,945  - (7,126) 7,819
시설장치 241,374  - (44,107) 197,267
금형 40,080 13,500 (17,362) 36,219
합계 6,568,453 137,334 (313,405) 6,392,383


(3) 당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매출원가 128,165 123,680
판매비와관리비 29,862 12,764
경상연구개발비 147,593 176,961

합계

305,620 313,405


13. 리스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의 리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리스와 관련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사용권자산

 부동산

266,894 307,200

 차량운반구

- 2,171
합계 266,894 309,371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리스부채
 유동 133,910 99,385
 비유동 130,946 205,558
합계 264,856 304,943


당기 중 증가된 사용권자산은 70,964천원(전기: 281,881천원)입니다.

(2)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당기와 전기 중 리스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부동산

111,271 104,629

 차량운반구

2,170 5,128
합계 113,441 109,757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비용에 포함)

10,692 2,278


당기 중 리스로 인한 총 현금유출은 117,998천원(전기: 112,033천원)입니다.

(3) 당기와 전기 중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매출원가 59,632 69,378
판매비와관리비 53,809 40,378

합계

113,441 109,756


14.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내역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가액 상각누계액 장부가액 취득가액 상각누계액 장부가액
산업재산권 234,798 (115,432) 119,366 230,664 (93,537) 137,127
(정부보조금) (100,080) 46,354 (53,726) (74,277) 33,247 (41,030)
소프트웨어 134,619 (66,817) 67,802 73,619 (51,253) 22,366
(정부보조금) (59,054) 24,438 (34,616) (28,556) 16,593 (11,963)
합계 210,283 (111,457) 98,826 201,450 (94,950) 106,500


(2) 무형자산의 변동 내역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  초 취  득 상 각 대체 기  말 기  초 취  득 상  각 대체 기  말
산업재산권 137,127  - (21,894) 4,133 119,366 126,098 32,854 (21,825)  - 137,127
(정부보조금) (41,030)  - 13,106 (25,802) (53,726) (44,618) (3,764) 7,352  - (41,030)
소프트웨어 22,366 61,000 (15,564)  - 67,802 33,535  - (11,169)  - 22,366
(정부보조금) (11,963) (30,499) 7,846  - (34,616) (17,674)  - 5,711  - (11,963)
합계 106,500 30,501 (16,506) (21,669) 98,826 97,341 29,090 (19,931)  - 106,500


(3) 회사가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 지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판매비와 관리비 2,045,985 2,760,304
정부보조금 (855,327) (1,470,214)
합계 1,190,658 1,290,090


15. 기타금융부채

회사의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항목

 매입채무

24,275 1,756
 미지급금 576,824 688,283

합계

601,099 690,039
비유동항목
 장기미지급금 - 123,122

16. 퇴직급여

회사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표이사 1명에 대하여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적격성이 있는 독립적인 보험계리사가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기금이 적립되지 않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245,337 229,342


(2) 당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229,342 183,424

당기근무원가

21,568 49,646

이자비용

5,479 3,725
보험수리적 손실(이익) (11,052) (7,453)

보고기간말 금액

245,337 229,342


(3) 당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확정급여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당기근무원가 21,568 49,646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 5,479 3,725
합계 27,047 53,371


(4) 당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확정급여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손실(이익) (11,052) (7,453)
 재무적가정의 변동에 의한 보험수리적손실(이익) (18,236) (4,586)
 가정과 실제의 차이에 의한 보험수리적손실(이익) 7,184 (2,867)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확정급여원가 (11,052) (7,453)


(5) 당기와 전기 중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기

전기

할인율

5.20%

2.57%

임금상승률(Base-up)

4.00%

4.00%


(6)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영향

가정의 변동폭

가정의 증가

가정의 감소

할인율

1.00% 2.5% 감소 2.7% 증가

임금상승률

1.00% 2.7% 증가 2.5% 감소


(7)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확정급여제도의 영향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는 2.71년입니다. 당기말 현재 할인되지 않은 연금 급여지급액의 만기 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5년 미만 5년 이상 합계
당기말 105,126 31,773 67,739 80,262 284,900


(8) 당기 중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해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294,226천원(전기: 250,980천원)입니다.


17. 기타유동부채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예수금 31,380 28,992
계약부채 18,066  -

이연수익

69,087 137,678
부가세예수금 23,609 49,399
연차충당부채 126,930 119,421

합계

269,072 335,490


18.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1) 법인세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당기법인세 부담액 14,291 -
이연법인세 - -
법인세비용 14,291 -


(2) 당기와 전기 중 회계이익과 법인세비용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1,267,105 (771,792)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256,763 (169,794)
조정항목
- 세무상 차감되지 않는 비용 37,426 301,991
- 미인식 이연법인세의 변동 (279,898) (132,197)
법인세비용 14,291 -


(3)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회수 및 결제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이연법인세자산
- 12개월 후에 회수될 이연법인세자산 - -
- 12개월 이내에 회수될 이연법인세자산 12,631 4,499
소   계 12,631 4,499
이연법인세부채
- 12개월 후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 -
-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12,631) (4,499)
소   계 (12,631) (4,499)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순액 - -


(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계전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당기말

기초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기말
대손충당금 2,104 (1,287) - 817
퇴직급여 2,395 9,419 - 11,814
이연법인세자산 4,499 8,132 - 12,631
미수수익 (4,499) (8,132) - (12,631)
이연법인세부채 (4,499) (8,132) - (12,631)
합계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


(단위: 천원)
전기말

기초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기말
대손충당금 2,186 (82) - 2,104
퇴직급여 1,641 754 - 2,395
이연법인세자산 3,827 672 - 4,499
미수수익 (3,827) (672) - (4,499)
이연법인세부채 (3,827) (672) - (4,499)
합계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


(5) 회사는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미래 실현가능성은 일시적 차이가 실현되는 기간동안 과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의 능력, 전반적인 경제환경과 산업에 대한 전망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일시적차이 순액,세무상 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그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판단하여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6) 보고기간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퇴직급여 38,656 46,959
감가상각비 1,162 51
판매보증충당부채 5,510 5,169
제품평가충당금 6,974 -
미사용결손금 - 139,605
이월세액공제 1,166,863 1,174,137


(7) 미사용결손금 및 미사용세액공제의 만료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이월결손금:
2028 - 375,004
2035 - 259,563
2036 - -
소  계 - 634,567
세액공제:
2026 - 50,470
2027 53,985 146,421
2028 268,538 268,538
2029 312,121 312,121
2030 172,001 223,001
2031 157,286 173,586
2032 202,932 -
소  계 1,166,863 1,174,137


19.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판매보증충당부채 유동항목으로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

23,494 15,619

전입

15,427 20,102

사용

(12,685) (12,227)

기말

26,236 23,494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무상 품질보증수리와 관련하여 장래에 지출될 것이 예상되는 금액을 보증기간 및 과거 경험율 등을 기초로 추정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20. 정부보조금

회사는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금액 중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금액을 이연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상환예정액은 (장기)미지급금의 계정과목으로 기타금융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기와 전기 중 정부보조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 692,518 551,313
  -이연수익 137,678 112,383
  -미지급금 431,718 379,211
  -장기미지급금 123,122 59,719
정부보조금 수령 921,040 1,671,894
자산 취득 (30,499) (3,764)
당기손익인식(비용보전) (1,055,650) (1,478,041)
정부보조금 상환 (50,224) (48,884)
기말잔액 477,185 692,518
  -이연수익 69,087 137,678
  -미지급금 408,098 431,718
  -장기미지급금 - 123,122



21.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

당기말 현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이고, 발행한 주식수는 보통주식 11,226,715주(전기말: 11,226,715주)이며 1주당 액면금액은 500원입니다.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전액 납입 완료되었습니다.


당기와 전기 중 발행주식수,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발행주식수(주)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

보통주 우선주
2021.01.01(전기초) 10,435,975 740,740 5,217,988 21,610,226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740,740 (740,740) 370,370 8,546,009
  주식선택권의 행사 50,000 - 25,000 367,909
2021.12.31(전기말) 11,226,715 - 5,613,358 30,524,144
2022.12.31(당기말) 11,226,715 - 5,613,358 30,524,144

(*) 주식발행초과금에는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시 및 주식선택권 행사시 발생하는 보통주 주식 발행비가 차감되어 있습니다.



22. 기타자본항목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주식선택권 708,764 508,427


23. 주식기준보상

(1)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해서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선택권으로 발행한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 부여방법: 보통주 신주발행, 자기주식 교부 혹은 행사가와 시가 차액 만큼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보상(부여시점에 주주총회에서 결정 또는 행사시점                    에 이사회에서 결정)

- 가득조건: 부여일 이후 3년 이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자
 - 행사 가능 시점: 선택권 부여일에서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4년내
                           (단, 1차와 3차의 경우 7년내)

(2)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 행사가격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식매수선택권 수량(단위 : 주)

가중평균 행사가격(단위 : 원)

당기

전기

당기

전기

기초 잔여주

234,000 248,000 8,839 7,026

부여

50,000 101,000 4,871 9,193

행사

- (50,000) - 3,108

소멸

(36,000) (65,000) 11,046 6,878

기말 잔여주

248,000 234,000 7,719 8,839


당기말 현재 행사가능한 주식선택권은 72,000주(전기말 : 33,000주)이고, 당기말 현재 유효한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 잔여만기는 4.79년이며, 행사가격은 833원~13,300원입니다.

(3) 당기와 전기 중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를 이항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했으며,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제반 가정 및 변수는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당기 중 부여된 선택권의 가중평균 공정가치

2,503            4,711

부여일의 가중평균 주가

4,790            9,143

주가변동성(*)

62.40% 62.80%

무위험수익률

3.12% 2.00%

(*) 코스닥 상장되어 있는 유사 업종 기업군들의 변동성을 적용하였습니다.

(4) 당기와 전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주식기준보상은 각각 200,336천원과 (29,967천원)이며, 전액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24. 결손금

(1) 결손금의 구성내역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미처리결손금 (20,856,916) (22,120,783)


(2) 결손금처리계산서
 
당기의 결손금처리계산서는 2023년 3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전기 처리 확정일: 2022년 3월 29일).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미처리결손금


(20,856,916)   (22,120,783)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22,120,783)
(21,356,44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1,052
7,453  

 당기순이익(손실)

1,252,815
(771,792)  

결손금 처리액


-    -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20,856,916)   (22,120,783)

25. 매출 및 매출원가


(1) 당기와 전기 중 발생한 매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지역에 대한 정보
국내 4,416,034 4,780,689
남미 20,025 19,291
북중미 130,700 32,277
아시아 1,625,741 822,628
아프리카 102,689 99,871
유럽 1,326,026 73,396
기타 22,785 106,294
합계 7,644,000 5,934,446
제품과 용역에 대한 정보
제품매출 7,163,418 5,600,671
용역매출 296,796 240,284
기타매출 183,786 93,491
합계 7,644,000 5,934,446
수익인식 시기
한 시점에 인식 7,644,000 5,870,474
기간에 걸쳐 인식 - 63,972
합계 7,644,000 5,934,446


(2) 당기와 전기 중 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 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고객 1

2,135,256 2,778,168
고객 2 1,213,157 47,355
고객 3 983,560 1,187,453


(3)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된 부채

(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계약부채 18,066 -

한편, 회사가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인식한 계약자산은 없습니다.


(4) 당기와 전기 중 발생한 매출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제품매출원가

2,769,949 1,890,733
용역매출원가 103,336 67,994
기타매출원가 148,973 71,536
합계 3,022,258 2,030,263


26. 판매비와 관리비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급여 976,203 902,770
퇴직급여 114,595 116,129
인력개발비 29,525 30,400
복리후생비 209,940 376,754
여비교통비 42,170 19,088
접대비 32,662 20,865
통신비 3,028 3,071
세금과공과 35,441 35,512
감가상각비 29,862 12,764
사용권자산상각비 53,809 40,378
보험료 3,303 3,675
차량유지비 10,959 9,547
경상연구개발비 1,190,658 1,290,090
운반비 23,259 20,823
교육훈련비 550 636
도서인쇄비 3,633 1,005
소모품비 40,240 25,718
지급수수료 416,793 332,158
광고선전비 52,094 36,307
대손상각비 5,267 -
무형자산상각비 20,895 19,930
건물관리비 37,752 24,151
견본비 52,576 2,034
판매보증비 15,427 22,717
수선비 3,595 2,003
해외시장개척비 22,915 3,914
협회비 5,190 4,190
주식보상비용 131,869 (104,175)
합계 3,564,210 3,252,454

27.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기와 전기 중 발생한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재고자산의 변동 (95,894) (327,149)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1,515,135 1,356,716
종업원급여 3,025,910 2,579,350
복리후생비 335,638 365,400
지급수수료 429,608 345,520
건물관리비 100,359 75,123
감가상각, 사용권자산상각 및 무형자산상각 439,956 443,092
주식보상비용 200,336 (29,967)
기타의 경비 635,420 474,632
합계 6,586,468 5,282,717


28.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1) 기타수익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외환차익 221,190 71,109
외화환산이익 - 38,300
유형자산처분이익 1,706  -
잡이익 77,508 5,440
합계 300,404 114,849


(2) 기타비용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외환차손 102,402 28,559
외화환산손실 72,772 15,466
잡손실 3,223 955
합계 178,397 44,980


29.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1) 금융수익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이자수익

98,258 40,287


(2) 금융비용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이자비용 10,692 2,475
당기손익금융부채평가손실 - 1,531,201
합계 10,692 1,533,676



30. 주당순이익(손실)

(1) 기본주당순이익(손실)

당기와 전기 중 기본주당순이익(손실)은 회사의 보통주당기순이익(손실)을 당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구분

당기

전기

보통주당기순이익(손실)

1,252,814,775원 (771,791,959)원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1,226,715주 11,107,862주

기본주당순이익(손실)

112원 (69)원


(2) 희석주당순이익(손실)


희석주당이익(손실)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는 주식선택권이 있습니다.


구분

당기

보통주희석당기순이익

1,252,814,775원

가중평균희석유통보통주식수(*)

11,239,370주

희석주당순이익

111원

(*)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가중평균희석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구분

당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1,226,715
주식선택권 효과 12,655
가중평균희석유통보통주식수 11,239,370

한편, 전기 중 희석주당손실은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의 반희석효과로 인하여 산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당기순이익(손실) 1,252,815 (771,792)
조정
  퇴직급여 27,047 53,371
  대손상각비 5,267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14,011 (8,234)
  이자비용 10,692 2,475
  주식보상비용 200,336 (29,967)
  외화환산손실 72,772 15,466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평가손실 - 1,531,201
  감가상각비 305,620 313,405
  사용권자산상각비 113,441 109,757
  무형자산상각비 20,895 19,931
  판매보증비 15,427 20,102
  법인세비용 14,291 -
  잡이익 (71,719) (794)
  이자수익 (98,258) (40,287)
  외화환산이익 - (38,300)
  유형자산처분이익 (1,706)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매출채권 (95,674) (37,367)
  미수금 14,387 (14,869)
  선급금 (10,658) 161,427
  선급비용 (22,180) (9,558)
  재고자산 (307,024) (312,020)
  미지급금 (258,597) 99,199
  예수금 2,388 (328)
  선수금 18,065 (11,446)
  기타유동부채 (18,281) (60,361)
  판매보증충당부채 (12,685) (12,226)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1,190,672 978,785


(2) 현금의 유입,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8,916,379
재고자산의 유형자산 대체 40,086 -
선급금의 무형자산 대체 4,133 32,854
리스부채의 사용권자산 대체 67,218 276,648

 

(3)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재무현금흐름 비현금거래 기말
리스부채 304,942 (107,306) 67,220 264,856
미지급금(정부보조금) 554,840 50,558 (197,300) 408,098
합계 859,782 (56,748) (130,081) 672,953


②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재무현금흐름 비현금거래 평가 보통주 전환 기말
단기차입금 1,000,000 (1,000,000)  -  -  - -
전환우선주 7,385,178  -  - 1,531,201 (8,916,379) -
리스부채 138,049 (109,755) 276,648  -  - 304,942
미지급금(정부보조금) 438,930 115,910 - - - 554,840
합계 8,962,157 (993,845) 276,648   1,531,201 (8,916,379) 859,782


32.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1) 당기말 현재 회사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지급보증과 관련하여 60,428천원(전기말: 295,263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 특허권 이전에 따른 경상기술료 지급 약정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특허권 이전 취득에 따른 외부와의 경상기술료 지급 약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약당사자 약정사항
항-FASN 자가면역 항체를 포함하는 간암 진단 마커 외 2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상기술 적용제품 총매출액의 3%를 매년 지급
실시간 박테리아 감지를 위한 커패시턴스 바이오센서 외 1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상기술 적용제품 총매출액의 (국내 3%, 국외 1.5%)를 (국내 : 특허존속기간까지, 국외 : 첫 매출발생일로부터 7년간) 매년 지급


33. 특수관계자 등

(1) 회사와 매출 등 거래 또는 채권ㆍ채무 잔액이 있는 기타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 구분 당기말 전기말
회사의 주요 경영진 임원 임원


(2)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 등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3)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주요 잔액

당기말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기말 현재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특수관계 구분 채권
대여금(*)
주요 경영진 35,784

(*)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관계는 채권발생 당시에는 특수관계자가 아니었으나 회사 채용으로 인한 대여금 전환에서 기인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


(단위 : 천원)
특수관계 구분 자금대여 거래 자금차입 거래
대여 회수 차입 상환
임원 - 35,784 - -


② 전기

(단위 : 천원)
특수관계 구분 자금대여 거래 자금차입 거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대여 회수 차입 상환
임직원 - 12,600 - - -
포트원케이프제일호신기술투자조합(*) - - - - 4,066,663
(*) 전기 중 포트원케이프제일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보유한 전환우선주 333,333주가 동일수량의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5)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은 이사(등기 및 비등기), 이사회의 구성원, 재무책임자 및 내부감사책임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비상무이사에 대해서는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기와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단기급여

896,655

868,355

퇴직급여

87,166

116,251

주식기준보상

144,593 (53,829)
합계 1,128,414 930,777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의 정관상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조문 내용
제52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3조
(이익 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나. 주요배당지표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을 결의한 바가 없으며, 주요 배당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주식의 종류 2022년 2021년 2020년
제23기 제22기 제21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별도)당기순이익(손실)(백만원) 1,253 (772) (4,451)
(별도)주당순이익(원) 112 (69) (439)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주1) 당사는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상기 '당기순이익'과 '주당순이익'은 '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 상기 주당순이익의 계산근거는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 - 주석 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 - -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1)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7년 05월 16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상환전환우선주 310,881 500 9,650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1)
2018년 06월 12일 전환권행사 상환전환우선주 130,769 500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주2)
2018년 08월 09일 전환권행사 상환전환우선주 600,000 500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주2)
2018년 09월 03일 전환권행사 상환전환우선주 115,383 500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주2)
2019년 05월 22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전환우선주 370,370 500 13,500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3)
2019년 09월 23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18,699 500 3,413

주당발행가액 : 평균 행사가액

(주4)
2019년 12월 01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624,046 500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주5)
2019년 12월 23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50,000 500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주5)
2020년 07월 22일 무상증자 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5,574,707 500 - 무상증자 비율 : 100%
보통주 : 5,048,897주
상환전환우선주 : 155,440주
전환우선주 : 370,370주
증가 주식수 계 : 5,574,707주
(주6)
2020년 11월 25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310,880 500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주7)
2020년 12월 07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27,301 500 2,824 주당발행가액 : 평균 행사가액 (주8)
2021년 01월 11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55,000 500 -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주9)
2021년 01월 12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30,000 500 -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주9)
2021년 01월 15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20,000 500 -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주9)
2021년 01월 19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10,000 500 -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주9)
2021년 01월 20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333,333 500 -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주9)
2021년 01월 21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10,000 500 -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주9)
2021년 01월 27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19,574 500 -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주9)
2021년 03월 05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112,833 500 -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주9)
2021년 03월 08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100,000 500 -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주9)
2021년 03월 09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50,000 500 -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주9)
2021년 12월 10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50,000 500 3,109 주당발행가액 : 평균 행사가액 (주10)
(주1) 2017년 5월 16일(효력발생일 기준) 기관투자자(투자조합)를 대상으로 3,000,001,650원(310,881주×9,650원, 증자비율 6.38%)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상환전환우선주)를 실시하였으며, 동 유상증자로 총발행주식수가 4,874,757주에서 5,185,638주(보통주 3,510,000주, 상환전환우선주 1,675,638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2) 2018년 6월 12일부터 2018년 9월 3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상환전환우선주 846,152주가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총발행주식수 5,185,638주는 변동 없지만 보통주가 3,510,000주에서 4,356,152주로, 상환전환우선주가 1,675,638주에서 829,486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3) 2019년 5월 22일(효력발생일 기준) 기관투자자(투자조합)를 대상으로 4,999,995,000원(370,370주×13,500원, 증자비율 7.14%)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전환우선주)를 실시하였으며, 동 유상증자로 총발행주식수가 5,185,638주에서 5,556,008주(보통주 4,356,152주, 상환전환우선주 829,486주, 전환우선주 370,370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4) 2019년 9월 23일(행사일 기준) 임직원 9명의 18,699주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총 발행주식수가 5,556,008주에서 5,574,707주(보통주 4,374,851주, 상환전환우선주 829,486주, 전환우선주 370,370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5) 2019년 12월 1일과 2019년 12월 23일 총 2차례의 전환청구로 상환전환우선주 674,046주가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총발행주식수 5,574,707주는 변동 없지만 보통주가 4,374,851주에서 5,048,897주로, 상환전환우선주가 829,486주에서 155,440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환우선주 370,370주는 변동없습니다.
(주6) 2020년 7월 22일(무상증자 기준일) 100%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동 무상증자로 총발행주식수가 5,574,707주에서 11,149,414주(보통주 10,097,794주, 상환전환우선주 310,880주, 전환우선주 740,740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7) 2020년 11월 25일(청구일 기준) 상환전환우선주 310,880주가 보통주로 전환됨에 따라, 기 발행된 모든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주8) 2020년 12월 7일(행사일 기준) 임직원 10명의 27,301주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총 발행주식수가 11,149,414주에서 11,176,715주(보통주 10,435,975주, 전환우선주 740,740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9) 2021년 1월 11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 총 10차례의 전환청구로 전환우선주 740,740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동 전환권 청구로인해 기 발행된 모든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 완료됨에 따라 더 이상 우선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10) 2021년 12월 10일(행사일 기준) 임직원 8명의 50,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총발행주식수(보통주)가 11,176,715주에서 11,226,715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1) 채무증권 발행실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중족여부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회사채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공시대상 기간 중 사모증권 발행 및 사모자금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원)
구 분 회차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유상증자
(전환우선주)
- 2019년 05월 21일 생산시설 확장
연구개발비
4,999,995,000 생산용 부동산 및 설비취득
연구개발비
4,999,995,000 -
(주1)
상기 유상증자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전환우선주 370,370주(발행가액 13,500원) 발행내역이며, 동 조달금액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소요예산 집행시기 비고
생산시설
확장
부동산 취득 3,195,093,585 2020.04~2020.06 -
기계장치 취득 395,920,879 2020.01~2021.12 -
시설장치 취득 80,000,000 2020.04~2020.06 -
금형취득 77,500,000 2020.01~2021.12 -
비품취득 7,062,729 2020.05~2020.10 -
소 계 3,755,577,193 - -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1,244,417,807 2019.05~2020.12 -
4,999,995,000 - -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당사는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을 모두 사용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재작성 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 할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 천원)
구분 계정과목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율
2022년
(제23기)
미수금 13,386 5,267 39.35%
2021년
(제22기)
매출채권 472,464 14,287 3.02%
2020년
(제21기)
매출채권 435,097 14,287 3.28%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제23기)

2021년

(제22기)

2020년

(제21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4,287 14,287 14,287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14,287)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③ 기타증감액 (14,287)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5,267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5,267 14,287 14,287


(3)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은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구분하였습니다. 기대신용손실율은 보고기간말 기준으로부터 각 12개월 동안의 매출과 관련된 지불정보와 관련 확인된 신용손실 정보를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당사는 채권 발생 후 3개월 이내까지의 채권을 정상채권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발생 후 3개월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3개월 단위로 연체기간을 설정하여 기간별 기대신용손실율을 계산하고, 이 손실율에 채권의 총장부금액을 곱하여 손실충당금을 산출합니다.

(4)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미연체 채권 만기가 경과된 채권 손상채권 합 계
3개월 이내 4~6개월 7~12개월 12개월 초과
2022년(제23기)
 매출채권 553,851 - - - - 553,851
 구성비율 100.00% - - - - 100.00%
 대손충당금 - - - - - -
2021년(제22기)
 매출채권 453,087 4,180 - 910 14,287 472,464
 구성비율 95.90% 0.89% - 0.19% 3.02% 100.00%
 대손충당금 - - - - (14,287) (14,287)
2020년(제21기)
 매출채권 420,810 - - - 14,287 435,097
 구성비율 96.72% - - - 3.28% 100.00%
 대손충당금 - - - - (14,287) (14,287)


다. 재고자산 현황

(1) 재고자산 보유현황

(단위 : 천원)
계정과목

2022년

(제23기)

2021년

(제22기)

2020년

(제21기)

상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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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부품 119,691 67,105 56,660
합 계 2,399,723 2,146,796 1,826,544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13.8% 13.2% 11.4%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1.3회 1.0회 1.7회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① 실사일자

당사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매년 4회 재고자산 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23기 재무제표를작성함에 있어서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재고실사를 2023년 01월 02일 실시하였습니다.

② 실사방법 등

재고실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원재료, 제품, 재공품, 서비스부품의 각 품목별 재고자산 리스트와 실제 보관 중인 재고자산의 수량을 비교하는 방식(전수조사를 기본으로 하며, 일부 중요성이 작은 저가 품목의 경우 Sample 조사 실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제3자 보관재고에 대해서는 전수로 물품보관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③ 재고실사시 전문가의 참여 또는 감사인의 입회여부

당사는 연 1회 외부감사인의 입회하에 재고자산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재고자산에 대하여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의 입회하에 재고자산을 실사하였습니다.


④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설정방침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품 등 재고자산의 진부화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재고자산에 대하여 설정한 평가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제23기) 2021년(제22기) 2020년(제21기)
제품평가충당금 (33,211) (19,200) (1,247,279)
원재료평가충당금 - - -


라. 수주계약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 평가 내역

당사는 외환위험 등 다양한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 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2022년
(제23기)
삼정회계법인 적정
- -
2022년
(제23기 3분기)
한울회계법인 검토 - -
2022년
(제23기 반기)
한울회계법인 검토 - -
2021년
(제22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주1) -
2020년
(제21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주2) -
(주1)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주석 3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3은 경영진이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가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 및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을 다루기 위해 취해진 조치와 계획을 설명합니다(주석3. COVID-19 영향 : 2021년도 중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매출의 감소나 지연, 기존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2)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주석3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주석3은 경영진이 COVID-19 바이러스가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 및 이러한 사건이나 상황을 다루기 위해 취해진 조치와 계획을 설명합니다(주석3. COVID-19 영향 : 2020년도 중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매출의 감소나 지연, 기존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2)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2022년
 (제23기)
삼정회계법인 기말 재무제표 감사, 중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등 129 860 129 1,069
2022년
 (제23기 3분기)
한울회계법인 3분기 재무제표 검토 13 150 13 149
2022년
 (제23기 반기)
한울회계법인 반기 재무제표 검토 15 160 15 162
2021년
 (제22기)
삼일회계법인 기말 재무제표 감사, 중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등 112 800 112 804
2020년
 (제21기)
삼일회계법인 기말 재무제표 감사, 중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등 105 800 105 789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2022년
(제23기)
1 2022년 12월 21일 회사측 : 감사
감사인측 : 업무담당이사 외 1인
서면회의 감사계획 보고
2 2023년 03월 15일 회사측 : 감사
감사인측 : 업무담당이사 외 1인
서면회의 감사결과 보고
2021년
(제22기)
1 2021년 12월 10일 회사측 : 감사
감사인측 : 업무담당이사 외 1인
서면회의 감사계약 및 독립성, 감사전략, 부정 및 부정위험, 기타법규 준수
2 2022년 03월 21일 회사측 : 감사
감사인측 : 업무담당이사 외 1인
서면회의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독립성, 강조사항 문단, 서면진술 등
2020년
(제21기)
1 2020년 12월 12일 회사측 : 대표이사 및 감사
감사인측 : 업무담당이사 외 1인
서면회의 감사계약 및 독립성, 감사의 목적 및 접근방법,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한 미비점,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의 개요, 회계기준 제/개정, 부정 위험과 관련하여 지배기구가 수행하는 감시 기능의 이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질의
2 2021년 03월 22일 회사측 : 대표이사 및 감사
감사인측 : 업무담당이사 외 1인
서면회의 감사인의 독립성, 경영진 진술, 중점 감사사항, 기타 감사종료단계 필수 커뮤니케이션 사항


(5) 조정협의회 내용 및 재무제표 불일치 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년(1년 단위) 증권선물위원회에 지정감사인을 신청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지정감사를 수감(1년 단위 3년 연속 삼일회계법인 지정)하였으며, 2022년 반기검토 및 3분기 검토는 한울회계법인을 자유선임(2022년 2월) 후 반기 및 3분기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온기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신청(2022년 9월)하여 삼정회계법인과 지정감사계약을 체결(2022년 11월) 및 지정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문제점을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내부관리시스템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검토의견 지적사항
2022년
(제23기)
삼정회계법인 경영진의 운영실태 보고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2021년
(제22기)
삼일회계법인 경영진의 운영실태 보고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2020년
(제21기)
삼일회계법인 경영진의 운영실태 보고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2명의 상근이사(사내이사)와 1명의 기타비상무이사, 그리고 1명의 사외이사 등 총 4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당사 임국진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으며, 정관 및 이사회규정 등에서 그 업무와 권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의 수 성 명 이사회
의장
이사회의장의
대표이사 겸직여부
이사회의장
선임사유
4명 임국진 사내이사(대표이사)
최연식 사내이사
윤종복 기타비상무이사
이종태 사외이사
임국진
대표이사
겸직 이사진 간 의견 조율 및 이사회 활동의 총괄 적임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
(주) 정지훈 기타비상무이사가 2023년 03월 31일 사임하였으나, 등기 행정처리를 위한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에 관한 사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경력 및 업무분장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 및 정관에 규정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이사회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이사회 규정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제4조
(구성)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의 의결권은 없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이사회 업무의 주무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
(부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주주총회 소집
2. 경영에 관한 사항 :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연간 및 중장기 사업계획, 이사회 의장의 선임 및 해임,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운영/폐지, 지점 및 공장의 설치/운영/폐지, 간이합병/간이분할합병/소규모합병/소규모분할합병의 승인,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다른 회사 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의 취득 혹은 다른 회사와의 중요한 합작 또는 동업계약의 체결, 회사 경영에 관한 고문계약 체결
3. 재무에 관한 사항 :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준비금의 자본전입/이익금의 처분,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주식의 소각, 내부거래 등의 승인, 사채의 발행과 상환계획 및 발행조건의 결정, 예산의 승인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이사의 경영/겸임 및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국내외 자회사 설립 및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대여/보증,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10%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 및 처분,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5% 이상의 타법인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10% 이상의 차입,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10% 이상의 영업일부 양도 및 영업양수,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채무인수/면제/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유가증권 대여, 임직원에 대한 1억 원 이상의 대여에 관한 사항, 주요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
4. 이사에 관한 사항 :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티회사의 임원 겸임
5. 기타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직제규정/인사규정/보수규정(퇴직금 포함)/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관

제31조
(이사의 수)

당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한다.

제32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4조
(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

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제38조
(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가 직접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9조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4 1 - - -
(주1) 2022년 중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가 변동된 사실이 없으며, 당사의 이종태 사외이사는 2021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라. 중요 의결사항 등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임국진 최연식 김유삼
(퇴임)
정지훈
(사임)
윤종복 이종태 박찬우
(퇴임)
출석률
100% 100% 100% 64% 93% 91% 0%
찬반 여부
1 2021.02.09 제21기(2020년) 내부결산(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가결
(반대의견 없음)

찬성 - 찬성 불참 찬성 - 불참
2 2021.02.26 제21기(2020년)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가결
(반대의견 없음)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불참
3 2021.03.19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및 행사방법 결정 가결
(반대의견 없음)

찬성 - 찬성 불참 찬성 - 불참
4 2021.09.13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가결
(반대의견 없음)

찬성 - 찬성 - 찬성 불참 -
5 2021.12.1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가결
(반대의견 없음)

찬성 - 찬성 불참 불참 찬성 -
6 2022.01.19 주관사/지정자문인 변경(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 가결
(반대의견 없음)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7 2022.02.11 제22기(2021년) 내부결산 승인 및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내부규정 재개정
가결
(반대의견 없음)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8 2022.03.04 제22기(2021년)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가결
(반대의견 없음)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9 2022.04.20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 가결
(반대의견 없음)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10 2022.06.03 대표이사 선임
대전지점 폐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가결
(반대의견 없음)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11 2022.10.04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신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가결
(반대의견 없음)
찬성 찬성 - 불참 찬성 찬성 -
12 2023.02.10 제23기(2022년) 내부결산(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가결
(반대의견 없음)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13 2023.03.03 제23기(2022년)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 가결
(반대의견 없음)
찬성 찬성 - 불참 찬성 찬성 -
14 2023.04.04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승인 가결
(반대의견 없음)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
(주1) 상기 이사 중 박찬우 사외이사가 2021년 3월 31일자로 사임하였으며, 동 일자로 개최된 제2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종태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주2) 상기 정지훈 기타비상무이사는 임기만료(2021년 8월 20일)로 인해 2021년 10월 29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된 바 있으며, 2023년 03월 31일 사임하였습니다.
(주3) 상기 김유삼 사내이사는 2022년 3월 25일자로 임기만료 퇴임하였으며, 2022년 6월 3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연식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마. 이사회내 위원회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 이사의 독립성

당사는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5조(과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임원의 자격' 요건에 준하여 이사후보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주주 등으로부터 이사후보자 추천방식을 도입하여 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추천된 이사후보자는 이사회에서 다시 한 번 후보자 검증절차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 최종 추천 및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임국진 외 24인이 당사의 최대주주이며, 최대주주인 임국진 대표이사가 당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당사의 등기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없으며, 당사의 각 이사와 당사 사이에 특정 거래가 이루어진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의 각 조항에 의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사외이사를 추천 및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모두 3년이며 이사는 주주 및 이사회를 통해 추천되어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총 4명의 이사 중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당사는 코넥스상장법인으로서 사외이사를 총 이사수의 1/4 이상 선임할 의무는 없지만, 향후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및 이사회 기능 강화를 위해 향후 사외이사 비율을 1/4 이상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명 추천인 활동분야 선임배경 임기(만료일) 연임여부(횟수)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임국진 대표이사 이사회 경영총괄 경영권 양수, 최대주주 3년(2025.06.03) 연임(4회) - 최대주주 본인
최연식 사내이사 이사회 연구개발 연구소장, 업계전문가 3년(2025.06.03) 신규선임 - -
윤종복 기타비상무이사 이사회 연구개발 업계전문가(현, 대학교수) 3년(2026.03.28) 연임(1회) - -
이종태 사외이사 이사회 사외이사 경영전문가(전, 대학교수) 3년(2024.03.31) 신규선임 - -
(주) 정지훈 기타비상무이사가 2023년 03월 31일 사임하였으나, 등기 행정처리를 위한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에 관한 사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의 인적사항 등

사외이사(선임일 : 2021년 3월 31일)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명 주요경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여부 비고
이종태
(1955.12)

2005 연세대학교 경영학 박사 졸업

1988~2006 중앙일보 기자

2006~2007 신한은행 기업동향실장

2007~2010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연구교수(MBA지도교수)
2010~2015 한국폴리텍대학 학장

2015~2021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

2021.03 ~현재, ㈜프로테옴텍 사외이사

- -
(주1)
-
(주1) 당사는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의 각 조항에 의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사외이사를 추천 및 선임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외이사는 동 법률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며, 타사 겸직현황 또한 없습니다.
(주2) 당사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해당여부 비고
Ⅰ. 상법 제382조 제3항

①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

②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

③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④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

⑤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⑥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⑦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Ⅱ.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상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⑤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

⑥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

⑦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상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자

×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주요활동 내역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 다. 중요 의결사항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외이사 지원조직 현황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갖추고 있지 않으나, 경영지원부 임직원 3명(이사 1명, 대리 1명, 주임 1명, 평균 근속연수 및 지원업무 담당기간 3년)이 사외이사에 대한 이사회 개최 통보, 자료제출, 지시사항 이행 및 결과보고 등의 사외이사 보조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참석 사외이사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2022.02.11 내부회계관리자
(내부교육)
이종태 -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개정사유, 관련법률
내부정보관리규정 및 제정사유, 관련법률
2023.01.04 경영지원부 이종태 - 상장법인 공시위반제재사례
상장법인 이사회 운영과 유의사항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유의사항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며, 비상근감사 1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50조에 따라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감사인 선임에 참여하며,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등 감사의 직무를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 직무수행을 위한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제46조
(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나. 감사의 선임 및 인적사항

당사 정관 제44조에 의거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고 있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 포함)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동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감사의 인적사항 입니다.

구분 성명 주요경력 신규 선임여부 결격여부 회계, 재무전문가 여부
감사
(비상근)
임진형 1986 중앙대학교 경영학 석사 졸업
1985 공인회계사
1987~1990 영화회계법인 감사본부
1994~1996 임진형세무회계사무소
1996~2010 우리회계법인 감사본부
2010~2016 ㈜다산네트웍스 상근감사
2021.03~현재, ㈜프로테옴텍 감사
신규선임
(선임일 : 2021.03.31)
- 공인회계사


다. 감사의 주요 활동내용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의결기구 가결여부 감사 참석여부
임진형 박성진
출석률
100% 33%
1 2021.02.09 제21기(2020년) 내부결산(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이사회 가결
- 불참
2 2021.02.26 제21기(2020년)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결의
이사회 가결
- 참석
3 2021.03.19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및 행사방법 결정 이사회 가결
- 불참
4 2021.09.13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
이사회 가결
참석 -
5 2021.12.1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결의 이사회 가결
참석 -
6 2022.01.19 외부감사인 선임 감사인선임위원회 가결 참석 -
7 2022.01.19 주관사/지정자문인 변경(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 이사회 가결 참석 -
8 2022.02.11 제22기(2021년) 내부결산 승인 및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내부규정 재개정
이사회 가결 참석 -
9 2022.03.04 제22기(2021년)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결의
이사회 가결 참석 -
10 2022.06.03 대표이사 선임
대전지점 폐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이사회 가결 참석 -
11 2022.10.04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신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이사회 가결 참석 -
12 2023.02.10
제23기(2022년) 내부결산(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이사회 가결 참석 -
13 2023.02.10 외부감사인 선임 감사인선임위원회 가결 참석 -
14 2023.03.03
제23기(2022년)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
이사회 가결 참석 -
15 2023.04.04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승인 이사회 가결 참석 -
(주1) 상기 박성진 감사는 2021년 3월 31일자로 사임하였으며, 동 일자로 개최된 제2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진형 감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그 외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수시로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무감사를 위하여는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 감사의 독립성

당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받아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하였으며, 회계전문가를 감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당사, 당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 주주와 감사활동의 독립성을 저해할 어떠한관계도 없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와는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종 재무자료 등  필요한 경영정보를 수시로 열람 및 파악할 수 있는 권한(ex. 회계시스템에 대한 마스터권한 부여)을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처리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의거 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회사의 재무제표를 비롯한 회계장부와 관련서류를 대상으로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가 이루어지며, 일상감사, 반기감사 및 결산감사 등 정기적 감사 외에 주요 업무는 반드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즉시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지침에  따라 조치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마다 수시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의거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외부감사인 후보를 결정 및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외부감사 후보를 제안합니다.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외부감사인을 최종 선임하며, 외부감사계약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합니다.

회사의 회계정책, 재무상태 등 회계,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과 핵심 감사사항 등에 대해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감사결과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의 권고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한 후 회사의 경영진에게 동 사실에 대한 감사의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1) 감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주요 교육내용
2022.02.11 내부회계관리자
(내부교육)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개정사유, 관련법률
내부정보관리규정 및 제정사유, 관련법률
2022.09.06~09.16
2022.11.09
한국거래소/이촌회계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현황 및 개선사항 관련 컨설팅
2023.01.04 경영지원부 상장법인 공시위반제재사례
상장법인 이사회 운영과 유의사항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유의사항
(주1) 상기 교육 외 당사의 감사는 회계전문가(공인회계사)로서 회계기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수시로 자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할 별도의 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감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경영지원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미도입 미도입
실시여부 - - -


나. 소수주주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권 경쟁 발생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11,226,715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11,226,715 -
우선주 - -


마. 주식사무

정관 제9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산일

매년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주권의 종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음

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주주의 특전

없음

공고게재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roteometech.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한국경제에 한다.


바.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의내용
제23기
정기주주총회
(2023.03.28)
【제1호 의안】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이사 선임의 건
  2-1호.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윤종복
【제3호 의안】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5억 원)
【제4호 의안】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억 원)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임시주주총회
(2022.06.03)
【제1호 의안】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이사 선임의 건
  2-1호. 사내이사 후보자 임국진
  2-2호. 사내이사 후보자 최연식
【제3호 의안】임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총 2명, 15,000주)
가결
가결


가결
제22기
정기주주총회
(2022.03.29)
【제1호 의안】제2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5억 원)
【제3호 의안】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억 원)
【제4호 의안】임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총 14명, 35,000주)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임시주주총회
(2021.10.29)
【제1호 의안】이사 선임의 건
  1-1호.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정지훈
【제2호 의안】임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총 18명, 54,000주)
가결

가결
제21기
정기주주총회
(2021.03.31)
【제1호 의안】제2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5억 원)
【제3호 의안】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억 원)
【제4호 의안】이사 선임의 건
  1-1호. 사외이사 후보자 이종태
【제5호 의안】감사 선임의 건
  1-1호. 감사 후보자 임진형
【제6호 의안】임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총 13명, 47,000주)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임시주주총회
(2020.10.23)
【제1호 의안】이사 선임의 건
  1-1호.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윤종복
【제2호 의안】임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총 23명, 64,000주)
가결

가결
제20기
정기주주총회
(2020.03.30)
【제1호 의안】제2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5억 원)
【제3호 의안】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1억 원)
【제4호 의안】감사 선임의 건
  1-1호. 감사 후보자 박성진
【제5호 의안】임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총 10명, 16,000주)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임국진 최대주주 본인 보통주 3,079,680 27.43 3,079,680 27.43 -
정명숙 최대주주의 배우자 보통주 839,760 7.48 839,760 7.48 -
남궁성배 친인척 보통주 324,168 2.89 324,168 2.89 -
김유삼 임원 보통주 226,800 2.02 - - 임원퇴임
윤종복 임원 보통주 215,880 1.92 215,880 1.92 -
최동섭 임원 보통주 77,661 0.69 77,661 0.69 -
김태형 임원 보통주 22,000 0.20 - - 퇴사
임성희 최대주주의 자녀 보통주 93,982 0.84 93,982 0.84 -
임송은 최대주주의 자녀 보통주 97,476 0.87 97,476 0.87 -
임수연 최대주주의 자녀 보통주 90,000 0.80 90,000 0.80 -
임세정 친인척 보통주 24,000 0.21 24,000 0.21 -
임예정 친인척 보통주 60,000 0.53 60,000 0.53 -
홍동욱 친인척 보통주 60,000 0.53 60,000 0.53 -
양효경 친인척 보통주 24,000 0.21 24,000 0.21 -
양효현 친인척 보통주 12,000 0.11 12,000 0.11 -
조경래 친인척 보통주 20,918 0.19 20,918 0.19 -
정진희 친인척 보통주 6,000 0.05 6,000 0.05 -
김선미 친인척 보통주 50,000 0.45 50,000 0.45 -
남궁찬 친인척 보통주 2,389 0.02 2,389 0.02 -
최학동 친인척 보통주 14,926 0.13 15,000 0.13 장내매수
양한결 친인척 보통주 2,064 0.02 2,064 0.02 -
양하늘 친인척 보통주 1,329 0.01 1,329 0.01 -
임현자 친인척 보통주 1,214 0.01 1,214 0.01 -
곽봉조 친인척 보통주 20 0.00 20 0.00 -
김희정 친인척 보통주 6,250 0.06 6,250 0.06 -
이종태 임원 보통주 2,452 0.02 - - 장내매도
박지훈 친인척 보통주 3,080 0.03 3,080 0.03 -
조옥환 임원 보통주 15,000 0.13 15,000 0.13 -
보통주 5,373,049 47.86 5,121,871 45.62 -
- - - - - -
(주1) 기초는 2022년 01월 01일, 기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과 2022년 12월 31일 기준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소유주식수는 동일합니다.
(주2)
상기 김유삼 사내이사는 2022년 3월 25일자로 임기만료 퇴임(특수관계 해제)하였고, 김태형 상무는 2022년 3월 31일자로 퇴사(특수관계 해제)하였습니다.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최대주주 성명 직위 주요경력(최근 5년간)
기간 경력사항 겸임현황
임국진 ㈜프로테옴텍 대표이사 2010.06.02~현재 ㈜프로테옴텍 대표이사 -
(주1) 당사의 최대주주는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최대주주의 변동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최근 5개년 동안 최대주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 주식의 분포

가. 5%이상 주주와 우리사주조합 등의 주식소유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구 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5% 이상 주주 임국진 3,079,680 27.43 최대주주 본인
정명숙 839,760 7.48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서울글로벌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투자펀드
837,210 7.46 -
한국투자글로벌제약산업육성
사모투자전문
621,762 5.54 -
우리사주조합 - - -
(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풍상역㈜' 및 특별관계자 '송완호'의 보유주식은 562,000주(5.01%) 입니다.


나. 소액주주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명,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621 656 94.66 2,836,415 11,226,715 25.26 -
(주1) 상기 주주현황은 가장 최근의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2022년 12월 31일)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으며, 현재 당사의 주식사무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인 국민은행이 수행함에 따라 매각제한주주 외의 주주구성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소액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상기 소액주주수 및 소유주식수는 최대주주 등에 속하는 소액주주와 소유주식을 제외한 주식수입니다.



4.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최근 6개월간 국내증권시장(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에서 거래된 당사의 주가와 거래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종 류 2022년 2023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보통주 주가 최고주가 7,480 7,050 6,796 6,800 6,780 7,980
최저주가 6,360 6,740 6,600 6,300 6,320 6,590
평균주가 7,094 6,844 6,796 6,556 6,582 7,562
거래량 최고 일거래량 4,203 2,592 9,574 7,272 10,630 23,759
최저 일거래량 22 1 28 21 1 657
월간 총거래량 21,043 24,991 29,964 37,543 44,959 186,524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
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
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임국진 1961.11 사장 사내이사 상근 대표
이사
연세대학교 생화학 박사
LG생명과학 백신연구 개발팀장, 진단의학 사업팀장
연세대학교 나노메디칼 국가핵심연구센터
겸임교수
프로테옴텍 대표이사
3,079,680 - 최대주주
본인
2010.06
~현재
2025.06.03
최연식 1969.05 상무 사내이사 상근 연구
소장
연세대학교 생화학 박사
씨젠 수석연구원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교수
프로테옴텍 연구소장
- - - 2020.12
~현재
2025.06.03
윤종복 1958.01 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비상근 연구
개발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 박사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교수
프로테옴텍 기타비상무이사
215,880 - - 2020.10
~현재
2026.03.28
이종태 1955.12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
이사

연세대 경영학 박사

신한은행 기업동향실장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연구교수
한국폴리텍대학 학장

프로테옴텍 사외이사

- - - 2021.03
~현재
2024.03.31
임진형 1961.12 감사 감사 상근 내부
감사
중앙대 경영학 석사/공인회계사
우리회계법인 감사본부
다산네트웍스 상근감사
프로테옴텍 감사
- - - 2021.03
~현재
2024.03.31
최동섭 1960.04 전무 미등기 상근 생산
본부
부서장

LG생명과학 생산본부 팀장
바이오포커스 이사
프로테옴텍 생산본부장

77,661 - - 2013.08
~현재
-
조옥환 1964.01 전무 미등기 상근 해외
사업
부서장

연세대 경제학 학사

CJ제일제당 기술마케팅팀장

카페베네 해외사업 본부장
프로테옴텍 해외사업부서장

15,000 - - 2017.09
~현재
-
정희석 1957.03 전무 미등기 상근 국내
사업
부서장
연세대 생화학 학사
녹십자 영업본부장
프로테옴텍 국내사업부서장
- - - 2019.04
~현재
-
손순진 1961.12 전무 미등기 상근 경영
지원
부서장
고려대 경영학 학사
신한금융투자 리스크관리부서장
프로테옴텍 경영지원부서장
- - - 2021.01
~현재

정명숙 1960.11 상무 미등기 상근 연구
관리
임원

카톨릭의대 박사 수료
LG생명과학 연구원

프로테옴텍 연구관리 임원

839,760 - 최대주주의
배우자
2010.06
~현재
-
홍성이 1968.03 상무 미등기 상근 제품
개발
임원
연세대 의과학 박사
SCL연구소 부소장
서울성모병원 면역질환사업단 사무국장
프로테옴텍 제품개발 임원
- - - 2021.03
~현재
-
임기태 1974.02 이사 미등기 상근 경영
관리
임원
동국대 경영학 석사
뉴보텍 경영기획실장
아이브스 경영관리본부장(CFO)
한컴라이프케어 경영지원실장(CFO)
프로테옴텍 경영관리 임원
- - - 2021.09
~현재
-
(주) 정지훈 기타비상무이사가 2023년 03월 31일 사임하였으나, 등기 행정처리를 위한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에 관한 사항'의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나. 임원의 타사 임원겸직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명, 년, 천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체외진단 의료기기 44 - - - 44 2.45 1,712,131 38,912 - - - -
체외진단 의료기기 26 - 6 - 32 2.81 1,002,754 31,336 -
합 계 70 - 6 - 76 2.60 2,714,885 35,722 -
(주1) 상기 직원현황은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이며, 미등기임원이 포함(등기임원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2) 연간급여총액 및 1인평균 급여액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급여의 총액이며, 1인당 평균급여액은 급여 총액을 직원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주3) 당기 중 퇴직자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7 644 80 중도퇴직자 1명
(주1) 연간 급여총액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이며, 1인당 평균 급여액은 미등기임원의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주2) 2023년 중 퇴직자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등기이사 4 500 -
감사 1 100 -
(주1) 상기 주주총회 승인금액은 2023년 3월 28일 개최된 제2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입니다.


(2) 보수지급금액

(가) 이사ㆍ감사 전체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5 222 51 -
(주1) 인원수는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등기이사 및 감사의 수 입니다.
(주2) 상기 보수총액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이며, 1인당 평균보수액은 이사ㆍ감사의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나) 유형별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 제외)
3 188 73 (주1)
사외이사 1 10 10 -
감사 1 24 24 -
(주1) 상기 등기이사 3명(사외이사 제외)은 사내이사(상근) 2명과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3명 중 사내이사(상근) 2명에게만 급여 등 보수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2) 상기 보수총액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이며, 1인당 평균보수액은 이사ㆍ감사의 보수총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나.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등기임원 개인별 지급한 보수금액이 5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임직원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당사 임직원 각 개인(당기 중 퇴직자 포함)에게 지급한 보수가 5억원을 초과하는 임직원은없습니다.

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1)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명, 천원)
구 분 부여받은
인원수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비 고
등기이사 1 58,970 -
사외이사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1 58,970 -
(주1) 공정가치는 주식매수선택권 평가에 적용되는 이항모형(Binomial Tree Model)을 사용하여 산출되었습니다.
(주2) 공정가치 산출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III. 재무에 관한사항 - 5. 재무제표 주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원, 주)
부여
받은자
관 계 부여일 부여방법 주식의
종류
최초
부여
수량
당기변동수량 총변동수량 기말
미행사수량
행사기간 행사
가격
의무
보유
기간
행사 취소 행사 취소
최연식 등기임원 2021년 03월 31일 신주교부 보통주 10,000 - - - - 10,000 2024.03.31~2028.03.30 12,000 상장일
로부터
1년
최동섭 미등기임원 2016년 03월 25일 신주교부 보통주 10,000 - - 7,500 - 2,500 2019.03.25~2026.03.25 2,667
2018년 03월 27일 신주교부 보통주 10,000 - - - - 10,000 2021.03.27~2025.03.27 4,000
2020년 10월 23일 신주교부 보통주 5,000 - - - - 5,000 2023.10.23~2027.10.22 13,300
2021년 10월 29일 신주교부 보통주 5,000 - - - - 5,000 2024.10.29~2028.10.29 6,750
조옥환 미등기임원 2018년 03월 27일 신주교부 보통주 20,000 - - 15,000 - 5,000 2021.03.27~2025.03.27 4,000
2019년 05월 30일 신주교부 보통주 10,000 - - - - 10,000 2022.05.30~2026.05.29 6,900
2021년 10월 29일 신주교부 보통주 5,000 - - - - 5,000 2024.10.29~2028.10.28 6,750
정희석 미등기임원 2019년 05월 30일 신주교부 보통주 15,000 - - - - 15,000 2022.05.30~2026.05.29 6,900
2021년 03월 31일 신주교부 보통주 5,000 - - - - 5,000 2024.03.31~2028.03.30 12,000
2021년 10월 29일 신주교부 보통주 5,000 - - - - 5,000 2024.10.29~2028.10.28 6,750
손순진 미등기임원 2021년 03월 31일 신주교부 보통주 20,000 - - - - 20,000 2024.03.31~2028.03.30 12,000
2022년 06월 03일 신주교부 보통주 5,000 - - - - 5,000 2025.06.03~2029.06.02 4,605
이정열 미등기임원 2022년 03월 29일 신주교부 보통주 15,000 - 15,000 - 15,000 - 2025.03.29~2029.03.28 4,985
홍성이 미등기임원 2021년 10월 29일 신주교부 보통주 10,000 - - - - 10,000 2024.10.29~2028.10.28 6,750
임기태 미등기임원 2021년 10월 29일 신주교부 보통주 15,000 - - - - 15,000 2024.10.29~2028.10.28 6,750
2022년 06월 03일 신주교부 보통주 10,000 - - - - 10,000 2025.06.03~2029.06.02 4,605
- - - - 175,000 - 15,000 22,500 15,000 137,500 - - -
(주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행사하기 전 자발적으로 퇴사한 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에 의거 이사회에서 부여 취소하였습니다.
(주2)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수량' 및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에 의거 무상증자(2014.05.27. 100%, 2016.08.05. 50%, 2020.07.22. 100%), 액면분할(2015.08.07. 1,000원→500원)을 반영한 조정된 수량 및 가격입니다.
(주3)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자인 2023년 04월 03일 기준 종가는 8,000원 입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타법인 출자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가. 이해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단위 : 천원)
이해관계 구분 2022년 2021년
자금대여 거래 자금차입 거래 자금대여 거래 자금차입 거래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대여 회수 잔액 차입 상환 잔액 대여 회수 잔액 차입 상환 잔액
임직원 - 35,784 - - - - - 12,600 35,784 - - - -
포트원케이프제일호신기술투자조합
- - - - - - - - - - - - 4,066,663
합 계 - 35,784 - - - - - 12,600 35,784 - - - 4,066,663
(주1) 2021년말 대여금 잔액 35,784천원은 2022년 중 전액 회수 완료되었습니다.
(주2) 2021년 중 포트원케이프제일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보유한 전환우선주 333,333주가 동일수량의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2.12.07 서울남부
지방법원
㈜프로테옴텍 벌금 3,000,000원 의료기기법
위반
'의료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24조 제2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임국진 벌금 3,000,000원
(주1) 1. 판결일자 : 2022년 12월 07일
2.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약식명령(2022형제27505, 의료기기법위반)
3. 피고인 : ㈜프로테옴텍, 임국진 대표이사
4. 판결 : 피고인 임국진을 벌금 3,000,000(삼백만) 원에, 피고인 프로테옴텍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각 처한다.
5. 범죄사실 :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01경부터 2021.07초순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의료기기판매업체를 통해 프로테옴텍에서 제조한 '면역글로불린G 검사시약 체외진단의료기기 '이뮨첵 IgG-F'의 판매글을 게시하면서, 면역글로불린G 검사는 면역력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 기법 중 하나이고, 면역글로불리G 수치만으로는 면역력 진단을 할 수 없으며, 일반인의 자가진단이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임상적 진단 보조기기임에도, 마치 위 기기를 통한 자가검사로 면역력 진단이 가능한 것처럼 '나의 면역력, 내가 알아본다', '면역력 자가진단키트', '쉽고 빠른 나만의 면역력 측정법!', '면역력 부족이 의심될 때 이뮨첵 IgG'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였다.
6. 적용법령
(1) 「의료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2) 「의료법」 제55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7. 처벌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광고물 회수, 내용 수정 완료, 벌금 납부 완료(법인, 개인)
8. 회사의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 벌금 규모가 3백만원(대표이사 3백만원 별도)이므로, 회사의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9.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법무법인 자문계약 체결완료
10. 관련공시 : -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가)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0.01.20 금융감독원 ㈜프로테옴텍
주의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3항, 제164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5조 제5호
(주1) 1. 조치일자 : 2020년 1월 20일
2. 제재기관 : 금융감독원
3. 조치대상자 : ㈜프로테옴텍
4. 조치내용 : 주의
5. 위반내용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프로테옴텍은 2018.12.19 코넥스시장에 상장하여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됨에 따라 2018.12.24까지 2017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법정기한이 2일 경과한 2018.12.26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음
6. 근거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3항, 제164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5조 제5호
7.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2018.12.26 사업보고서(2017년) 제출
8.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한국거래소 주관 공시체계 구축지원 컨설팅 참여, 공시 전문인력 신규 채용, 공시업무 정부체제 구축 및 이행, 한국거래소 공시관련 교육이수
9. 관련공시 : 사업보고서(2017.12)(제출일 : 2018.12.26)


(나)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

일자 제재기관 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금전적 제재금액 사유 근거법령
2022.11.29 서울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
㈜프로테옴텍 해당 품목(면역글로불린검사시약)
판매업무정지 1개월
(2022.11.30~2022.12.29)
- 의료기기법 위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36조 제1항 제14조
(주1) 1. 처분일자 : 2022년 11월 29일
2. 제재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 처분 대상자 : ㈜프로테옴텍
4. 처분사항 : 해당 품목(면역글로불린검사시약) 판매업무정지 1개월(2022.11.30~2022.12.29)
5. 처분사유 :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별표7]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제1호에 따라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상기 업체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면역글로불린검사시약(체외제허 15-302호)'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아래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전단지 및 내부자료의 광고 위반내용 : 나의 면역력 내가 알아본다, 면역력 자가진단키트, 쉽고 빠른 나만의 면역력 측정법, 면역력 부족이 의심될 때 이뮨첵 IgG!)
6. 근거법령
(1)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 「의료기기법」제24조 제2항, 제36조 제1항 제14조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45조[별표7] 제1호, 제58조 제1항 [별표8] 행정처분기준 II. 개별기준 제26호 가목 1
7. 처분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광고물 회수 및 내용 수정완료
8. 회사의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 판매업무정지 대상 제품의 매출비중이 총매출액의 1.5%(88백만 원, 2021년 기준) 수준이므로,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9.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법무법인 자문계약 체결완료
10. 관련공시 : -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이미지: 중소기업기준검토표_1

중소기업기준검토표_1

이미지: 중소기업기준검토표_2

중소기업기준검토표_2


다. 합병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녹색경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ㆍ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보호예수 현황

당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의거 의무보유 완료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바.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에서 기재하고 있는 유통가능물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당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면제 등의 사유로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에 의무보유 중인 주식은 없습니다.


X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사업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상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계열회사 현황(상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타법인 출자현황(상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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