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기 보 고 서
(제 2 기 1분기)
사업연도 | 2023년 01월 01일 | 부터 |
2023년 03월 31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5월 11일 |
제출대상법인 유형 : | 주권상장법인 |
면제사유발생 : | 해당사항 없음 |
회 사 명 : | 삼성기업인수목적7호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이지연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
(전 화) 02-2020-7867 | |
(홈페이지) 없음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기타비상무이사 (성 명) 양진환 |
(전 화) 02-2020-6995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삼성스팩7호_대표이사등의확인_230511 |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삼성기업인수목적7호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SAMSUNG SPECIAL PURPOSE ACQUISITION 7 COMPANY' 이라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설립일자: 2022년 07월 14일
- 존속기간: 최초모집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삼성전자빌딩)
- 전화번호 : (02) 2020-6995
- 홈페이지 주소 : 없음
라.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마.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 : 사)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상장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사 업 목 적 | 비 고 |
---|---|
이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정관 제2조(목적) |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타.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코스닥시장 상장 | 2022년 10월 26일 | - | -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삼성전자빌딩)
- 설립일(2022년 07월 14일) 이후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임원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상호 변경 내역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합병과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2022년 07월 14일 설립된 회사이며, 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
종류 | 구분 | 제2기 (당분기말) |
제1기 (2022년 말)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3,502,000 | 3,502,000 |
액면금액 | 500 | 500 | |
자본금 | 1,751,000,000 | 1,751,000,000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액면금액 | - | - | |
자본금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액면금액 | - | - | |
자본금 | - | - | |
합계 | 자본금 | 1,751,000,000 | 1,751,000,000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 | - | 5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3,502,000 | - | 3,502,000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3,502,000 | - | 3,502,000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3,502,000 | - | 3,502,000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주식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당사의 정관은 설립시 작성된 정관으로 2022년 07월 14일 발기인총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설립 후 보고서 제출일까지 당사의 정관 변경 이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가. 합병의 개요
(1) 합병형태
당사는 영업양수 혹은 지분취득 등이 아닌 순수 합병방식으로 그 합병방식이 제한되며,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상법」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자본시장법」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1호바목2)에 따른 합병상장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권비상장법인인 삼성기업인수목적7호 주식회사이며, 흡수합병하는 합병대상법인은 해산하게 됩니다. 다만,「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1호바목2)에 따라 합병상장할 경우 존속회사는 합병대상법인이며, 당사는 해산하게 됩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기관등에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90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합병일정 및 절차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절차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합병계약체결, 이사회결의 → 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합병상장(예비)심사 →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생 → 주총결의 및 합병등기 |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사유발생 당일에 동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며,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합병계약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이사회의사록 등이 첨부된 합병내용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비상장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지체없이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소는 동 신청내용을 토대로 합병 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자본시장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동 신고서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고 동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의 주주총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는 2022년 7월 14일에 설립되었으며, 기업공개를 통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병대상 및 합병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합병대상법인이 확정되는 시점에 합병이사회결의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시 상세일정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및 합병 대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 합병기준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가 소유한 1주에 대해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와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후 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병기준일 현재 당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합병과 관련하여 제출된 합병등종료보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상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의 합병비율(소멸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식 1주당 교부하는 합병신주의 주식수)로 나눈 가격에 따라 합병대상회사의 보통주와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산정할 예정이며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
다만,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1) 주권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합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정방식 및 상대가치 공시 등의 방법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및「동 규정 시행세칙」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제4항 |
비고 |
---|---|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6조의5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2. 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 및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려는 법인이 합병에 따라 발행하려는 주식등)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3.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
[ 요건 정리 ] 1.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공모가 이상으로 정함 2.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스폰서 중 투자매매업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병기일 후 1년간 보호예수 3. 일반 합병가치산정방식과의 합병가액을 비교 공시 |
상기 요건의 충족시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정 절차는 1)의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과정이「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6조의5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달라집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6조의5제3항 |
비고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 2.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다른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 다만,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나.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 |
[ Valuation방법 정리] 1.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가중산술평균하지 않고, 상호 협의로 정할 수 있음 2.상대가치 유사기업 선정시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할인율을 30% 이상이 아닌 상호 협의로 정할 수 있음 |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을 통해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합병가액의 산출시 자율성을 확보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출 계획입니다.
또한, 합병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는 우선 당사가 취득하고 합병신주가 추가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당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1)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당사는 핵심원천기술력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경쟁력 우위를 지닌 비상장 법인의 발굴 및 합병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상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 회사의 업종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당사는 정관 제63조에서 합병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산업군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63조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3. IT융합시스템 4. LED 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탄소저감에너지 7. 고도 물처리 8. 첨단그린도시 9. 방송통신융합산업 10. 로봇 응용 11. 신소재ㆍ나노융합 12. 고부가 식품산업 13. 엔터테인먼트 14. 자동차 부품 제조 15. IT 및 반도체 16.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
당사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분야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합병대상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17년 12월, '13대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8년 5월 28일, '혁신성장동력 실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3대 혁신성장동력은 '혁신성장동력 육성으로 손에 잡히는 4차 산업혁명 구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실행되었습니다. 13대 분야는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으로 이루어진 지능화 인프라 분야,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로 이루어진 스마트 이동체 분야,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으로 이루어진 융합 서비스 분야,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로 이루어진 산업기반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혁신성장동력 개요】 |
![]() |
혁신성장동력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계획 2018.06.29
13개의 분야는 해당 산업의 특성에 맞춰 2차적으로 조기상용화 분야, 그리고 원천기술 확보 분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3차적으로 여건 조성 분야, 시장 접근 분야, 수요 창출 분야, 산업확산 분야, 중장기 연구 분야로 나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산업의 현재 성숙도와 향후 성장을 위한 현재의 부족한 점을 채워 주기 위한 구분입니다.
당사는 정부가 선정한 혁신성장동력 산업 및 향후 융합기술과 관련된 산업을 기초로 동 산업에 속한 기업 및 향후 연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중점 합병대상으로 선정하고 탐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13대 혁신성장동력 산업을 중점 합병대상산업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들 산업의 미래 예상 전망 및 산업 생태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 산업의 미래 전망 혹은 향후 예상 성장전망치가 합병회사의 미래 전망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또한 당사는 합병 대상 업종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① 인공지능
인간 지능을 모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반복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기계
구분 |
내용 |
---|---|
시장전망 |
디지털 가속화와 효과적인 TCO 및 사용 편의성을 고려한 강점이 조직 운영에 필수 요소로 여겨지며 AI 관련 시스템 도입이 가속화되며 성장 중 (국내 시장 '25년까지 약 10조원의 시장, 세계 시장은 약 203.6조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 |
산업생태계 |
머신러닝, 컴퓨터비전, 자연어처리, 상황인지컴퓨팅 등으로 세분되는 생태계를 지니고 있으며 주요 기업은 구글, 메타(前 페이스북), IBM, 켄쇼 테크놀로지 등이 존재 |
파급 효과 |
세계적 수준의 AI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통한 금융, 법률, 의료 등 국민체감 AI 서비스 상용화 실현 |
② 혁신신약
바이오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항체치료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구분 |
내용 |
---|---|
시장전망 |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는 현재 전체 의약품 시장의 성장 동력이며,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성장 규모 전망은 '26년까지 505억달러 (약 64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산업생태계 |
글로벌 제약산업은 현재 바이옹의약품으로 전화되고 있는 추세로, 주요 기업은 BMS, Merck, Roche, Novartis, Gilead 등이 존재 |
파급 효과 |
후보물질 발굴 등 기초연구 지원과 비임상임상시험 등 실용화 지원을 통해 '22년 까지 글로벌 신약개발 성과 15개 창출 |
③ 지능형 반도체
인간을 능가하는 인식과 사고가 가능한 고도의 병렬 지능 컴퓨팅을 실행할 수 있는 반도체
구분 |
내용 |
---|---|
시장전망 |
지능형 반도체 시장의 성장 규모는 '30년까지 약 1,179억 달러 (약 137조원)으로 성장하고,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도 31%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산업생태계 |
반도체 제조 기업 중 팹리스 기업들과 파운드리 기업들의 협력이 지능형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매우 필수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파급 효과 |
지능형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및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 |
④ 차세대통신
현재 LTE로 알려진 4G 이후 5G, 6G 통신 기술
구분 |
내용 |
---|---|
시장전망 |
국내 5G 시장의 성장 규모는 '25년 34.7조원으로 성장 예상, 또한 세계 6G 시장의 성장 규모는 '28년 10억 4천만 달러(1조 3000억원), '32년 409.9억 달러(52조 53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산업생태계 |
5G는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많은 노력을 들인 반면, 서비스 및 콘텐츠에 있어서 약점이 존재했고,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6G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구축뿐만이 아닌 초창기부터 서비스 및 콘텐츠에서도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도 노력 |
파급 효과 |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시스템을 디지털 신경망으로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 대비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기반 구축 |
⑤ 첨단소재
고도의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재료
구분 |
내용 |
---|---|
시장전망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소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세계시장 규모는 517억달러('13년)에서 1,394억달러('20년)로 2.7배 증가할 전망 |
산업생태계 |
산업 발달에 따라 요구되는 소재 기술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원천기술 기반의 중소기업 창업은 산업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임 |
파급 효과 |
'22년까지 가치사슬 기반의 첨단소재 개발 지원 |
⑥ 드론(무인기)
실제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무선으로 조종해 사전 프로그램 된 경로에 따라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날아가는 비행체다.
구분 |
내용 |
---|---|
시장전망 |
드론의 국내 시장은 '25년까지 약 1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고, 전세계적으로 636억 달러 (80조 7,592억원)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 |
산업생태계 |
드론 시장의 생태계는 크게 부품생산 및 제작, 활용분야로 구분되는데, 현재의 드론시장의 생태계는 직접 부품생산보다 수입된 재료를 제작해 판매하는 형태로 생산이 아닌 제작 분야로 규정 |
파급 효과 |
공공수요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마중물 지원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 인프라 완비 |
⑦ 지능형 로봇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로봇
구분 |
내용 |
---|---|
시장전망 |
세계 로봇시장 규모는 '22년까지 약 2,700만 달러(342억원) 로 성장할 전망이며, 국내 로봇시장 규모는 '22년까지 206억원으로 성장할 전망 |
산업생태계 |
산업 각 분야의 제조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제조용 로봇과 개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제조 로봇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비제조 로봇은 다시 개인서비스와 전문서비스로 나뉨 |
파급 효과 |
'22년까지 근로자와 협업 작업이 가능한 협동로봇을 확산하고, 로봇을 활용한 의료재활, 사회 안전 등 서비스 제공 |
⑧ 맞춤형헬스케어
개인 생활과 밀접한 라이프로그(Life Log)를 수집하여 개인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
구분 |
내용 |
---|---|
시장전망 |
전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25년 5,044억 달러 (639조 5,300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산업생태계 |
과거 병원 중심의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에서 우리 몸이 평생 동안 만들어 내는 개인건강기록 (Personal Health Record: PHR)로 확장되며 성장하고 있음 |
파급 효과 |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개인 맞춤형 질병예방, 치료, 건강증진 기술개발 및 첨단 융합 의료기기 개발로 태동기 신시장 선점 |
⑨ 자율주행차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구분 |
내용 |
---|---|
시장전망 |
'30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은 6,565억 달러(약 815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 |
산업생태계 |
센서, SW/통합, 제어/HVI, 네트워크, 인프라, V2V, 서비스등의 자율주행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들이 생태계로 존재 |
파급 효과 |
세계 수준의 자율차 경쟁력 확보: '20년 고속도로 자율주행 상용화 (레벨3), '30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
⑩ 빅데이터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심지어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아닌 비정형의 데이터 집합조차 포함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구분 |
내용 |
---|---|
시장전망 |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25년까지 2조 8,353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 또한 세계 시장은 '25년까지 680억 9,000만 달러(86조 930억원)로 성장할 것을 전망 |
산업생태계 |
이동통신사ㆍ포털사 등 대기업과 데이터관리, 소셜 분석, 시각화 기술 등 분야별 중소전문기업이 상생협력 가능하고 공공·민간 빅데이터 기반 벤처 창업이 활발한 분야 |
파급 효과 |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빅데이터 분석예측 정밀도 향상, 국민체감형 빅데이터 시범사업 실시 및 양질의 전문 빅데이터 구축 |
⑪ 스마트 시티
새로운 물리, 화학적 결합을 통해 초경량화, 고성능화, 다기능성을 극대화한 융복합 소재
구분 |
내용 |
---|---|
시장전망 |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은 '26년까지 8,737억 달러(1,100조원) 규모를 기록할 전망 |
산업생태계 |
도시의 플랫폼화를 위한 플랫폼 (네트워킹 자산), 물리적 자산, 가상 자산, 인적 자산, 경제적 자산, 제도, 사회문화라는 7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스마트도시 혁신 생태계 프레임워크를 구성 |
파급 효과 |
'22년까지 지능화 기술 등을 집적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혁신 모델플랫폼 구현 |
⑫ 가상증강현실
가상현실이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고, 증강현실이란 가상현실과는 다르게 사용자가 현재 보고 있는 환경에 가상 정보를 부가하는 형태의 기술
구분 |
내용 |
---|---|
시장전망 |
세계 VR/AR시장 규모는 '30년 1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산업생태계 |
VR/AR산업의 생태계는 콘텐츠와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결합된 생태계를 이룸 |
파급 효과 |
VR/AR 콘텐츠서비스 핵심기술 개발 및 산업과의 융합 촉진을 통한 생태계 고도화 도모 |
⑬ 신재생에너지
석탄, 석유, 원자력 및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및 기타로 구분되고 있고, 이외에도 지열, 수소, 석탄에 의한 물질을 혼합한 유동성 연료를 의미
구 분 |
요건 |
---|---|
시장전망 |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는 '30년까지 9조원가량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는 '30년까지 1조 달러로 (1,264조원)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산업생태계 |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매우 다양한 생태계를 이루어져있고, 국내는 태양광과 풍력 위주로 생태계 형성 |
파급 효과 |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
다.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14호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등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을 하게 됩니다.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금융투자업규정」제1-4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
(2)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주주 등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향후 해산사유 등으로 예치금 반환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정관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 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및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배분될 계획입니다.
정관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②「자본시장법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나목 및「금융투자업규정」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자본시장법」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가 해산하여 제60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1. 공모전 주주는 주식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공모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하여 해당 주주에게 분배되는 금액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보유 주주에게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보유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보유 주주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공모전 발행주식등과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의미하며, 이하 "모든 발행주식등"이라 한다)의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자본시장법」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당사는 합병대상기업 선정에 대해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및「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등을 만족하는 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합병을 위한 유망 중점 산업군은 정하고 있으나, 업종이나 규모에 있어 합병대상회사에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향후 성장성이 높아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우량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정관 제63조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3. IT융합시스템 4. LED 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탄소저감에너지 7. 고도 물처리 8. 첨단그린도시 9. 방송통신융합산업 10. 로봇 응용 11. 신소재ㆍ나노융합 12. 고부가 식품산업 13. 엔터테인먼트 14. 자동차 부품 제조 15. IT 및 반도체 16.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
아울러「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75조에 따른 합병대상회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요건 |
---|---|
경영성과 등 |
① 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기업은 10억원) 또는 ② 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매출액 100억원(벤처기업은 50억원) |
감사의견 |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
합병 등 |
합병 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확정 |
주식의 양도제한 |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
규모요건 |
합병대상법인 규모가 기업인수목적회사 공모예치자금의 80% 이상일 것 |
질적요건 |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주주이익침해여부,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심사 |
(2)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
당사는 관련법규 및 정관에 따라 합병의 제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상법」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자본시장법」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자본시장법 시행령」제139조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자본시장법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자본시장법 시행령」제139조제1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및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1)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공모전 주주등은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사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모전 발행주식(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 포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주간계약서(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행사금지 등)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후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당사의 주주(최초 모집 이전 주주 제외)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 합병반대의사의 통지: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나) 주식매수청구: 주주총회일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다)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라) 대상주식의 매수: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주식을 매수
(마) 매수한 주식 처분: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 내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공모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가격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에 따라 공모주주와 회사 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7제3항에 의거하여 신청합니다. 만약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매수가격 =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3 (단, 기산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
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합병추진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
합병추진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 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M&A 자문기관에 대해 기업실사비용 및 합병자문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시점에서 예상하고 있는 외부 용역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상대방 |
금 액 |
비 고 |
---|---|---|
회계법인 |
5천만원 / 건 |
합병대상기업 실사 및 평가 용역비 |
법무법인 |
5천만원 / 건 |
합병관련 법률자문 |
주) 상기 용역과 관련한 계약체결 상대방 및 비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신탁업자(㈜국민은행)에 예치하였으며, 공모전 주주 등의 투자금액 60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합병 추진 운영에 관한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자금운영규정 제5조(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에 의거,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의 사용한도는 7억원입니다. 당사는 동 규정을 통해 회사 운영자금의 사용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합병추진 과정에서 주요 계약(회계/법률/합병자문, 기업실사비용 등)은 7억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를 거치도록 하여, 운영자금 관련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
구분 |
제2(당)기 1분기말 | 제1(전)기 |
---|---|---|
(2023.03.31) | (2022.12.31) | |
감사인(감사의견) |
- | 성현회계법인(적정의견) |
유동자산 |
36,027,112,342 | 35,736,658,742 |
비유동자산 | - | - |
자산 총계 | 36,027,112,342 | 35,736,658,742 |
유동부채 | 20,156,684 | 8,810,966 |
비유동부채 | 3,141,511,511 | 3,051,201,958 |
부채 총계 | 3,161,668,195 | 3,060,012,924 |
자본금 | 1,751,000,000 | 1,751,000,000 |
자본잉여금 | 30,269,859,100 | 30,269,859,100 |
기타자본구성요소 | 532,090,540 | 532,090,540 |
이익잉여금 | 312,494,507 | 123,696,178 |
자본 총계 | 32,865,444,147 | 32,676,645,818 |
영업수익 |
- |
- |
영업비용 | 31,577,048 | 30,696,526 |
영업이익(손실) | (31,577,048) | (30,696,526) |
금융수익 | 310,684,930 | 250,823,442 |
금융비용 | 32,042,106 | 56,169,034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47,065,776 | 163,957,882 |
법인세비용(수익) | 58,267,447 | 40,261,704 |
당기순이익(손실) | 188,798,329 | 123,696,178 |
기본주당손익 | 54 | 69 |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분기재무상태표 |
제 2(당) 1분기말 : 2023년 03월 31일 현재 | |
제 1(전) 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삼성기업인수목적7호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 2(당) 분기말 | 제 1(전) 기말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36,027,112,342 | 35,736,658,742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5,6 | 5,467,529,059 | 5,487,760,389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4,5,7,8 | 30,000,000,000 | 30,000,000,000 | ||
미수수익 | 4,5 | 559,232,873 | 248,547,943 | ||
당기법인세자산 | 14 | 350,410 | 350,410 | ||
Ⅱ. 비유동자산 | - | - | |||
자 산 총 계 | 36,027,112,342 | 35,736,658,742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20,156,684 | 8,810,966 | |||
기타금융부채 | 4,5 | 20,156,684 | 8,810,966 | ||
Ⅱ. 비유동부채 | 3,141,511,511 | 3,051,201,958 | |||
전환사채 | 4,5,9,16 | 2,902,392,065 | 2,870,349,959 | ||
이연법인세부채 | 14 | 239,119,446 | 180,851,999 | ||
부 채 총 계 | 3,161,668,195 | 3,060,012,924 | |||
자 본 | |||||
Ⅰ. 자본금 | 1,751,000,000 | 1,751,000,000 | |||
보통주자본금 | 10 | 1,751,000,000 | 1,751,000,000 | ||
Ⅱ. 자본잉여금 | 30,269,859,100 | 30,269,859,100 | |||
주식발행초과금 | 10 | 30,269,859,100 | 30,269,859,100 | ||
Ⅲ. 기타자본항목 | 532,090,540 | 532,090,540 | |||
전환권대가 | 532,090,540 | 532,090,540 | |||
Ⅳ. 이익잉여금 | 312,494,507 | 123,696,178 | |||
이익잉여금 | 11 | 312,494,507 | 123,696,178 | ||
자 본 총 계 | 32,865,444,147 | 32,676,645,818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36,027,112,342 | 35,736,658,742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분기포괄손익계산서 | |
제2(당) 1분기 :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3월 31일 까지 | |
삼성기업인수목적7호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주 석 | 제 2(당) 1분기 |
---|---|---|
Ⅰ. 영업수익 | - | |
Ⅱ. 영업비용 | - | |
Ⅲ. 판매비와관리비 | 12,16 | 31,577,048 |
Ⅳ. 영업이익(손실) | (31,577,048) | |
Ⅴ. 금융수익 | 5,13 | 310,684,930 |
Ⅵ. 금융비용 | 5,13,16 | 32,042,106 |
Ⅶ.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47,065,776 | |
Ⅷ. 법인세비용 | 14 | 58,267,447 |
IX. 당기순이익 | 188,798,329 | |
X. 기타포괄손익 | - | |
XI. 당기총포괄이익 | 188,798,329 | |
XII. 주당손익 | -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손실) | 15 | 54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분기자본변동표 |
제2(당)기 : 1분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3월 31일 까지 | |
삼성기업인수목적7호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 본 잉여금 |
자 본 조 정 |
이 익 잉여금 |
총 계 |
---|---|---|---|---|---|
2022.07.14 (설립일) | - | - | - | - | - |
설립자본 | 251,000,000 | 2,252,210,600 | - | - | 2,503,210,600 |
유상증자 | 1,500,000,000 | 28,017,648,500 | - | - | 29,517,648,500 |
당기순이익 | - | - | - | 123,696,178 | 123,696,178 |
전환사채 자본요소 | - | - | 532,090,540 | - | 532,090,540 |
2022.12.31(당기말) | 1,751,000,000 | 30,269,859,100 | 532,090,540 | 123,696,178 | 32,676,645,818 |
2023년 01월 01일 | 1,751,000,000 | 30,269,859,100 | 532,090,540 | 123,696,178 | 32,676,645,818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188,798,329 | 188,798,329 |
2023년 03월 31일 | 1,751,000,000 | 30,269,859,100 | 532,090,540 | 312,494,507 | 32,865,444,147 |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분기현금흐름표 |
제2(당)기 : 1분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3월 31일 까지 | |
삼성기업인수목적7호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2(당) 1분기 | |
---|---|---|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0,231,330) | |
1.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20,231,330) | |
당기순이익 | 188,798,329 | |
비현금항목의 조정 | (220,375,377)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11,345,718 | |
2.법인세의 납부 | - | |
3.이자의 수취 | - |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 |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 |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 | |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 |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20,231,330) | |
Ⅴ.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5,487,760,389 | |
Ⅵ.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5,467,529,059 |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5. 재무제표 주석
제 2(당) 1분기말 : 2023년 03월 31일 현재 |
제 1(전) 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삼성기업인수목적7호 주식회사 |
1. 일반 사항
삼성기업인수목적7호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2년 07월 14일에 설립되었으며, 당사의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입니다.
당사의 존속기간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식회사 (前 다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200,000 | 5.71 |
주식회사 에이씨피씨 | 200,000 | 5.71 |
주식회사 혁신아이비자산운용 | 100,000 | 2.86 |
삼성증권 주식회사 | 2,000 | 0.05 |
기타 | 3,000,000 | 85.67 |
합계 | 3,502,000 | 10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당사가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당사의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는 설립일인 2022년 7월 14일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이 적용되었습니다. 동 개정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 공정가치 측정 |
2.2.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4 금융상품
1) 금융자산
① 최초 인식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이나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분류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등으로서 당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당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아니하면서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2) 금융부채
① 최초 인식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분류
당사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 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이러한 부채는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
-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
-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내용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③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당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당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6 전환사채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시점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을 당해 금융상품과 동일한 조건 및 유사한 신용상태를 가지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추정하고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자본요소인 전환권의 장부금액은 전환사채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금융부채와 자본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2.7 영업부문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당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인 단일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내부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부문별 영업수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자산ㆍ부채총액에 대한 주석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이어진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매출의 감소나 지연, 기존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2022년 연차재무제표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립시점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4. 재무위험관리
4.1 재무위험관리요소
당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이자율 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합니다. 보고기간일 현재 당사는 변동금리부 조건의 차입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자율변동에 따른 세후이익의 변동위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금액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467,529,059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30,000,000,000 |
미수수익 | 559,232,873 |
합계 | 36,026,761,932 |
3) 유동성 위험
당사는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당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당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기타금융부채 | 20,156,684 | - | - | 20,156,684 |
전환사채(*) | - | 3,490,000,000 | 3,490,000,000 | |
합 계 | 20,156,684 | - | 3,490,000,000 | 3,510,156,684 |
(*) 전환사채의 액면금액입니다.
4.2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금액 |
---|---|
총차입금 | 2,902,392,065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5,467,529,059 |
순차입금(A) | (2,565,136,994) |
자본총계(B) | 32,865,444,147 |
총자본 대비 차입금 비율(A/B)(*) | - |
(*) 순차입금이 부(-)의 금액이므로 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5. 범주별 금융상품 및 공정가치
(1)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재무상태표 상 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467,529,059 | 5,467,529,059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30,000,000,000 | 30,000,000,000 |
미수수익 | 559,232,873 | 559,232,873 |
합 계 | 36,026,761,932 | 36,026,761,932 |
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원) |
재무상태표 상 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기타금융부채 | 20,156,684 | 20,156,684 |
전환사채 | 2,902,392,065 | 2,902,392,065 |
합 계 | 2,922,548,749 | 2,922,548,749 |
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부채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2) 당기 중 범주별 금융상품의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
이자수익 | 310,684,930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이자비용 | 32,042,106 |
6. 현금및현금성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예치기관 | 금 액 |
---|---|---|
기업자유예금 | 국민은행 | 5,467,529,059 |
7.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예치기관 | 금 액 |
---|---|---|
단기금융상품 | 국민은행 | 30,000,000,000 |
8. 사용제한 금융상품 등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계정과목 | 구분 | 예치기관 | 당분기말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특정금전신탁 | 국민은행 | 30,000,000,000 |
주)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 제외)의 발행을 통하여 납입된 주식발행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증권금융회사에 신탁 또는 예치하여야 하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주식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전액을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상기 단기금융상품은 합병 성공시 합병가액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타용도로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9. 전환사채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명 칭 | 구 분 | 장부금액 |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액면금액 | 3,490,0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 (2,728,620) | |
전환권조정 | (584,879,315) | |
합 계 | 2,902,392,065 |
(2) 전환사채의 주요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
사채의 명칭 | 제 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사채의 종류 | 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사채의 액면금액 | 3,490,000,000원 | ||
발행일 | 2022년 7월 21일 | 만기일 | 2027년 7월 20일 |
표면이자율 | 0% | 만기보장수익률 | 0%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전환가격 | 액면가 500원을 기준으로 주당 5,000원 (저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필요시 전환가격 조정함) |
||
전환청구기간 | 2022년 8월 21일부터 2027년 7월 20일까지 | ||
인수인 |
삼성증권 주식회사 2,990,000,000원 |
10.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주, 원) |
구분 | 금액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 |
발행한 주식수(보통주식) | 3,502,000 |
1주당 액면금액 | 500 |
보통주 자본금 | 1,751,000,000 |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 30,269,859,100 |
11. 이익잉여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말 |
미처분이익잉여금 | 312,494,507 |
12. 판매비와관리비
보고기간종료일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분기 |
---|---|
급여 | 4,500,000 |
운반비 | 20,000 |
교육훈련비 | 460,000 |
도서인쇄비 | 4,576,000 |
지급수수료 | 22,021,048 |
합 계 | 31,577,048 |
13.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보고기간종료일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분기 |
---|---|
금융수익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이자수익 | 310,684,930 |
금융비용 | |
전환사채 이자비용 | 32,042,106 |
14. 법인세비용
(1) 보고기간종료일 법인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분기 |
---|---|
법인세부담액 |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58,267,447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
법인세비용(수익) | 58,267,447 |
15. 주당손익
(1) 보고기간종료일 기본주당손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분기 |
---|---|
보통주 당기순이익 | 188,798,329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502,000 |
기본주당순이익 | 54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습니다.
(단위: 주, 원) |
구분 | 발행일 | 증감주식수 | 누적일수 | 적수 |
기초이월 | 2023-01-01 | 3,502,000 | 90 | 83,332,000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502,000 |
(2) 당사는 당기 중 희석증권의 희석화 효과가 없으므로, 희석주당손익은 기본주당손익과 일치합니다.
(3) 반희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순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미래에 기본주당순이익을 희석화할 수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청구기간 | 발행될 보통주식수 |
전환사채 | 2022년 08월 21일부터 2027년 07월 20일까지 | 698,000 |
16. 특수관계자 거래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 당분기말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삼성증권(주), (주)혁신아이비자산운용 |
(2) 보고기간종료일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특수관계자 | 관계 | 이자비용 |
---|---|---|
삼성증권(주) | 기타특수관계자 | 27,450,472 |
(주)혁신아이비자산운용 | 기타특수관계자 | 4,591,634 |
합 계 | 32,042,106 |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특수관계자 | 관계 | 당분기말 |
전환사채 | ||
삼성증권(주) | 기타특수관계자 | 2,486,479,282 |
(주)혁신아이비자산운용 | 기타특수관계자 | 415,912,783 |
합 계 | 2,902,392,065 |
(4) 주요 경영진은 이사(등기 및 미등기), 이사회의 구성원, 재무책임자 및 내부감사책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분기의 종업원 용역의 대가로서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된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분기 |
급여 및 기타 단기종업원 급여 | 4,500,000 |
17.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당사는 회사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자금의 조달을 위해 대표주관사인 삼성증권(주)와 동 공모주식에 대한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인수계약에 따른 총 인수수수료는 900백만원이며, 이중 50%는 코스닥시장 상장시 지급되었으며, 인수수수료의 잔액은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별도의 배당을 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합병완료전까지 현재의 배당 정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가.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2기 1분기 | 제1기 |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89 | 124 |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54 | 69 |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나. 과거 배당이력
당사는 설립 후 보고서 제출일까지 배당이력이 없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22년 07월 14일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502,000 | 500 | 5,000 | 설립자본금 |
2022년 10월 20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3,000,000 | 500 | 10,000 | 일반공모 (코스닥시장 상장공모)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전자등록)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 | 2022년 07월 21일 | 2027년 07월 21일 | 3,490,000,000 | 보통주 | 2022.08.21 ~ 2027.07.20 | 100 | 5,000 | 3,490,000,000 | 698,000 | - |
합 계 | - | - | - | 3,490,000,000 | 보통주 | - | - | - | 3,490,000,000 | 698,000 | - |
주1) 전환사채 인수자인 삼성증권㈜는 주주간 계약을 통해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서 규정하는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계약의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주주간계약서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 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주2) 전환사채 인수자인 삼성증권㈜는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인수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후 합병에 따른 신주상장일로부터 6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삼성증권㈜의 경우 합병기일 이후 1년)이 되는날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여야하며, 보관기간 중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전환사채를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확약하였습니다.
주주간계약서 제3조 (주식 등의 계속보유의무) 발기주주들은 본 계약 체결 당시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각 발기주주들이 인수한 SPAC 발행의 주식 및 전환사채를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인수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 6개월(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삼성증권"은 합병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여야 하며, 동 보관기간 중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주식 및/또는 전환사채를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주3) 본 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전매제한조치(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모집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모집에 해당되므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필요로 함)과 권면분할금지(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을 준수하였습니다.
- 전매제한조치 및 권면분할금지 준수 :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에 한하며, 발행 후 1년간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고,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제2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시장(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제외한다)에 상장된 경우.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은 분할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본다. 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전자등록(「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등록(「은행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전자등록 또는 등록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가.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제한 등 재무규제에 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61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나. 채무증권 발행실적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삼성기업인수목적7호㈜ | 회사채 | 사모 | 2022년 07월 21일 | 3,490,000,000 | 0.00 | - | 2027년 07월 21일 | 미상환 | - |
합 계 | - | - | - | 3,490,000,000 | 0.00 | - | - | - | - |
다.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라.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마. 회사채 미상환 잔액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3,490 | - | - | 3,490 | |
합계 | - | - | - | - | 3,490 | - | - | 3,490 |
바.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사.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아.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코스닥시장상장공모 | 1 | 2022년 10월 20일 | 100% 국민은행 신탁 | 30,000 | 100% 국민은행 신탁 | 30,000 | -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수주계약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재무규제 및 비용 등
(1)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제한 등 재무규제에 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61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상법」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비용지출 관련 한도에 대한 사항
당사는 자금운영규정 제5조(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에 의거, 회사 운영자금의 사용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자금운영규정 제5조 (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 ① 회사운영자금의 인출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에 국한하여 처리한다. ① 회사운영자금의 인출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에 국한하여 처리한다. - 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 포함)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② 회사운영자금의 사용한도는 아래와 같다.
(주1) 인수수수료(공모금액의 3%) 등 (주2) 급여(3년간 총 54백만원), 회계법인 감사수수료 및 IR비용 등 (주3) 법률자문수수료 50백만원, 회계자문수수료 50백만원, 합병자문수수료 500백만원, 기업실사비용 50백만원 ③ 단, 회사가 해산하기 전에 본조 제2항의 항목별 사용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
(3) 비용지출이 예치자금 등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신탁업자(㈜국민은행)에 예치하였으며,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 60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제2항에 의거, 본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2기(당분기) | 성현회계법인 | - | - | - |
제1기(전기) | 성현회계법인 | 적정 | - | - |
- | - | - | - | -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2기(당분기) | 성현회계법인 | - | - | - | - | - |
제1기(전기) | 성현회계법인 | 적정 | 1,000만원 (VAT별도) |
75 | 1,000만원 (VAT별도) |
79 |
- | - | - | - | - | - | -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2기(당분기) | - | - | - | - | - |
- | - | - | - | - | |
제1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 보고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권한 내용
당사의 이사회는「상법」제393조,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등에 따라 회사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이사회의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당사의 현재 임원은 발기인총회에서 최초 선임되었으며, 설립 이후 현재까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향후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및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일 2주전에 이사의 선출 목적,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 등을 서면으로 통지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 중 주주제안권에 의거 추천되었던 이사후보는 없습니다.
【정관 상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
제19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회사는 위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함)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상법」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현황
당사는 경영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1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여부 | 비고 |
---|---|---|---|---|
박재황 |
2013.02~2016.03 : 한화투자증권 부사장 2012.01~2013.02 : 삼성증권 리스크관리실장 2009.01~2011.12 : 삼성증권 경영지원본부장 2004.03~2008.12 : 삼성증권 경영관리팀 1999.03~2004.02 : 삼성그룹 기업구조조정본부 1998.04~1999.02 : 삼성증권 영업기획부 1995.05~1998.03 : 삼성증권 주식팀 1993.03~1995.04 : 삼성증권 투자분석팀 1992.02~1993.02 : 대우경제연구소경제조사실 1989.02~1992.01 : 대우증권 기획실 1986.12~1989.01 : 대우증권 소공동지점 |
이해관계 |
결격요건 |
- |
당사의 사외이사 박재황는「상법」제382조제3항 내지 동법 제542조의8제2항에서 정의하는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검토 Check-List】 |
구 분 |
해당여부 |
비 고 |
---|---|---|
사외이사 박재황 |
||
「상법」제382조제3항 각호 |
||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X |
- |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
X |
- |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X |
- |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
X |
- |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X |
- |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X |
- |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X |
- |
「상법」제542조의8제2항 각호 |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X |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X |
-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X |
- |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X |
- |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
X |
- |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
X |
- |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X |
- |
(5)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사회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
구 성 |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 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 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부의사항 |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회사의 계속 (7) 주식의 소각 (8)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0) 주식배당 결정 (1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2) 이사˙감사의 보수 (13)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 에의 보고 (14)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의 결정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9)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0)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1)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2)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3)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4)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5) 회사 운영자금 관련 회사의 자금운영규정내 정해진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사용되어야 할 경우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신주의 발행 (6) 준비금의 자본전입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다.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비고 |
---|---|---|---|---|
2022-01 |
2022.07.14 |
1. 의안 설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2. 의안 정관 승인의 건 3. 의안 이사, 감사 선임의견 4. 의안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5. 의안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
가결 |
발기인 총회 |
2022-02 |
2022.07.20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이사회 |
2022-03 |
2022.07.21 |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공모자금 예치약정의 건 3. 사내 규정 제정의 건 4.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5.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 및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6. 외부감사계약 체결의 건 7.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
가결 |
이사회 |
2022-04 | 2022.09.15 | 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2.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이사회 |
2023-01 | 2023.01.31 | 1. 제1기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1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이사회 |
2023-02 | 2023.02.13 | 1.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이사회 |
라.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사외이사 참석인원 |
비 고 |
---|---|---|---|
2022-01 |
2022.07.14 |
해당사항 없음 |
발기인총회 |
2022-02 |
2022.07.20 |
1인(총 1인) |
이사회 |
2022-03 |
2022.07.21 |
1인(총 1인) |
이사회 |
2022-04 |
2022.09.15 |
1인(총 1인) |
이사회 |
2023-01 | 2023.01.31 |
1인(총 1인) |
이사회 |
2023-02 | 2023.02.13 |
1인(총 1인) |
이사회 |
마.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 이사의 독립성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 및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3 | 1 | - | - | - |
아.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당사의 사외이사는 해당분야의 풍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며,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정관 및 감사직무규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 내 용 |
---|---|
정관 |
제48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감사 직무 규정 |
제6조(직무)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보고 및 사후조치 2. 회사 내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점 모색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및 보고 4.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의 처리 8.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 확인 9.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7조(권한)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3.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4. 이사회의 소집청구 및 소집 5.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6.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7. 이사의 보고 수령 8.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9.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10.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 감사는 지체없이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 주요 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
---|---|---|---|---|
이성노 |
2022.05~현재 : 삼덕회계법인 감사본부 2020.09~2022.04 : 대주회계법인 감사본부 2006.03~2020.08 : 삼정회계법인 감사본부 1999.04~2002.06 : 육군 경리장교 1996.09~1999.02 : 삼일회계법인 국제부 |
이해관계 없음 |
결격요건 |
- |
【감사위원회(감사)의 결격요건 검토 Check-List】 |
구 분 |
해당여부 |
비 고 |
---|---|---|
「상법」제542조의10 |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X |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X |
-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X |
- |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X |
- |
5.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
X |
- |
6. 회사의 전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전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
X |
- |
7. 해당 회사의 전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
X |
- |
8. 계열회사의 전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전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
X |
- |
라.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 이성노는 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감사로서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안 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
2022-01 |
2022.07.14 |
1. 의안 설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2. 의안 정관 승인의 건 3. 의안 이사, 감사 선임의견 4. 의안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5. 의안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
가결 |
발기인 총회 |
2022-02 |
2022.07.20 |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이사회 |
2022-03 |
2022.07.21 |
1.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2. 공모자금 예치약정의 건 3. 사내 규정 제정의 건 4.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5.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 및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6. 외부감사계약 체결의 건 7.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
가결 |
이사회 |
2022-04 | 2022.09.15 | 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
가결 |
이사회 |
2023-01 | 2023.01.31 | 1. 제1기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1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이사회 |
2023-02 | 2023.02.13 | 1.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이사회 |
바.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당사의 감사는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 감사 지원조직 현황
당사는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원조직은 없습니다.
아. 준법지원인 등
당사는 현재 선임된 준법지원인 및 지원조직이 없습니다.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배제 | 도입 | 미도입 |
실시여부 | - | 1. 제1기(2022년도) 발기인 총회 2. 제2기(2022년도) 임시주주총회 3. 제3기(2022년도) 정기주주총회 |
- |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소수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경영권 경쟁 발생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3,502,000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 | - | - |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 - |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3,502,000 | - |
우선주 | - | - |
마.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 제24조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관 제25조에 따라 당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사의 주식에 대하여서는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공모 전 주주는 회사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해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주간 계약서 내용 |
---|
제 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자본시장법」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상법」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 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바.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1호 및 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결산기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영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 ||
명의개서대리인 | KB국민은행 | ||
주주의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공고게재 | 매일경제신문 |
사.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일자 | 구분 | 안건 | 결의내용 |
---|---|---|---|
2022.07.14 | 발기인총회 | 1. 설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 승인 |
2. 정관 승인의 건 | |||
3. 이사, 감사 선임의 건 | |||
4.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 |||
5.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 |||
2022.07.22 | 임시주주총회 | 1.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승인 |
2.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
3. 사내 규정 제정의 건 | |||
2023.03.22 | 정기주주총회 | 1.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승인 |
2.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
3.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VI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우리벤처파트너스㈜ | 본인 | 보통주 | 200,000 | 5.71 | 200,000 | 5.71 | - |
㈜에이씨피씨 | 본인 | 보통주 | 200,000 | 5.71 | 200,000 | 5.71 | - |
계 | 보통주 | 400,000 | 11.42 | 400,000 | 11.42 | - | |
- | - | - | - | - | - |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다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우리벤처파트너스㈜ | 99,132 | 신진호 | - | - | - | ㈜우리금융지주 | 52.0 |
김창규 | - | - | - | - | - |
주) 출자자 수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변동일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2023년 03월 23일 | 신진호,김창규 | - | - | - | ㈜우리금융지주 | 52.0 |
(3)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식회사 |
자산총계 | 325,253 |
부채총계 | 29,545 |
자본총계 | 295,708 |
매출액 | 45,366 |
영업이익 | 16,638 |
당기순이익 | 12,748 |
주1) 2022년 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당사의 최대주주인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식회사(前 다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매 분기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어 사업현황 및 경영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은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식회사가 공시하는 분, 반기,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회사 에이씨피씨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에이씨피씨 | 5 | 이병훈 | 33.68 | - | - | 이병훈 | 33.68 |
- | - | - | - | - | - |
주) 2022년 12월 31일 기준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주식회사 에이씨피씨 |
자산총계 | 20,374 |
부채총계 | 3,501 |
자본총계 | 16,873 |
매출액 | 6,015 |
영업이익 | 3,194 |
당기순이익 | 2,516 |
주) 2022년 기말 개별재무제표 기준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보고기간 내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은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1)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우리금융지주 | 117,777 | 임종룡 | - | - | - |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 5.65 |
- | - | - | - | - | - |
주) 2023년 3월 24일 ㈜우리금융지주의 대표이사가 손태승에서 임종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
자산총계 | 480,474,396 |
부채총계 | 448,847,054 |
자본총계 | 31,627,342 |
매출액 | 42,422,553 |
영업이익 | 4,430,524 |
당기순이익 | 3,323,982 |
주1) 2022년 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매출액 항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제표상 대응되는 계정과목이 없으므로 이자수익, 수수료수익,배당수익, 금융상품 관련수익, 기타영업수익을 합한 영업수익 수치를 기재하였으며 영업외수익(지분법평가이익, 임대수익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2. 최대주주 변동내역
당사의 최대주주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우리벤처파트너스 주식회사(前 다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에이씨피씨로 각각 200,000(5.71%), 총 400,000(11.42%)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3.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우리벤처파트너스㈜ | 200,000 | 5.71 | - |
㈜에이씨피씨 | 200,000 | 5.71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나. 소액주주 현황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22,819 | 22,826 | 99.97 | 2,770,602 | 3,502,000 | 79.11 | - |
주)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인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 소유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 주) |
구분 | 2022년 10월 | 2022년 11월 | 2022년 12월 | 2023년 1월 | 2023년 2월 | 2023년 3월 | |
---|---|---|---|---|---|---|---|
주가 | 최 고 | 14,100 | 12,200 | 10,350 | 10,250 | 10,570 | 10,110 |
최 저 | 12,450 | 10,250 | 9,910 | 9,870 | 10,100 | 9,730 | |
평 균 | 13,525 | 11,364 | 10,096 | 10,061 | 10,273 | 9,880 | |
거래량 | 일 최고 | 5,065,389 | 596,446 | 70,521 | 724,454 | 309,010 | 115,474 |
일 최저 | 620,099 | 38,005 | 18,448 | 9,432 | 17,368 | 12,071 | |
평 균 | 2,664,687 | 181,419 | 43,383 | 70,195 | 71,839 | 30,066 | |
월 간 | 10,658,747 | 3,991,208 | 911,038 | 1,403,907 | 1,436,789 | 661,458 |
5.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가. 공모전 발행된 주권의 매각 제한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9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해당 주권의 상장일부터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기일 후 6개월간 주식등의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삼성증권이 소유한 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 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주주간계약서> 발기주주들은 본 계약 체결 당시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각 발기주주들이 인수한 SPAC 발행의 주식 및 전환사채를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인수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이후 6개월(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삼성증권"은 합병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여야 하며, 동 보관기간 중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주식 및/또는 전환사채를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당사의 공모전 주주는 상법 제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공모전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주등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발기주주들이 당사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 뿐만 아니라 당사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주간계약서> 4.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 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
주주간계약서 제4.2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상법 제522조의3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주간계약서 제4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금지 등) 4.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라.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 제외
당사의 정관 제60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최초 공모 전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되어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상법」제3편제4장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은 다음의 각호의 순서에 따라 분배되며, 회사에 대한 채권은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에 우선하여 변제하되, 전환사채의 상환권은 공모전 발행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와 동일한 순위로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공모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주주에게 분배되는 금액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보유 주주에게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보유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보유 주주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공모전 발행주식등과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의미하며, 이하 “모든 발행주식등”이라 한다)의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이지연 | 남 | 1969년 07월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비상근 | 총괄 |
-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 2010.01 ~ 2012.04 : 신한제1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비상근이사 - 1997.08 ~ 2000.01 : 증권감독원(現 금융감독원) - 1995.11 ~ 1997.08 : 삼일회계법인 |
- | - | - | 9개월 | 2025년 07월 14일 |
양진환 | 남 | 1991년 12월 | 기타비상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비상근 | 경영 지원 |
-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Informatics 학사 - 2020.01 ~ 현재 : ㈜어쎈트프라이빗에쿼티 투자본부 - 2017.10 ~ 2019.12 : 삼정KPMG RCS 본부 |
- | - | - | 9개월 | 2025년 07월 14일 |
박재황 | 남 | 1963년 05월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합병 자문 |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 학사 - 2012.01 ~ 2013.02 : 삼성증권 리스크관리실장 - 2009.01 ~ 2011.12 : 삼성증권 경영지원본부장 - 2004.03 ~ 2008.12 : 삼성증권 경영관리팀 - 1999.03 ~ 2004.02 : 삼성그룹 기업구조조정본부 - 1998.04 ~ 1999.02 : 삼성증권 영업기획부 - 1995.05 ~ 1998.03 : 삼성증권 주식팀 - 1992.02 ~ 1993.02 : 대우경제연구소 경제조사실 - 1989.02 ~ 1992.01 : 대우증권 기획실 - 1986.12 ~ 1989.01 : 대우증권 소공동지점 |
- | - | - | 9개월 | 2025년 07월 14일 |
이성노 | 남 | 1973년 06월 | 감사 | 감사 | 비상근 | 감사 |
-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 2022.05 ~ 현재 : 삼덕회계법인 감사본부 - 2020.09 ~ 2022.04 : 대주회계법인 감사본부 - 2006.03 ~ 2020.08 : 삼정회계법인 감사본부 - 1999.04 ~ 2002.06 : 육군 경리장교 - 1996.09 ~ 1999.02 : 삼일회계법인 국제부 |
- | - | - | 9개월 | 2025년 07월 14일 |
나. 임원의 M&A 및 IPO 등 관련 주요 경력사항
성명 | 수행내용 |
---|---|
이지연 |
2016년: 파인텍의 세광테크 인수 및 합병자문, 테이펙스 매도자문 |
양진환 |
2020년: 에이앤에스제1호 PEF 설립, IBKS제10호스팩과 더블유에스아이 합병자문 2021년: 더블에이제1호 PEF 설립, 대신밸런스9호스팩과 블리츠웨이 합병자문 2022년: 하나금융17호스팩과 모비데이즈 합병자문, 한국9호스팩과 파이버프로 합병자문 |
박재황 |
1999년: 삼성제이피모건투자신탁 합작설립(현 삼성자산운용) 지원 |
이성노 |
2009년: KT를 위한 금호렌터카 매수실사지원 |
다. 임원의 자격 충족여부 검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임원의 자격요건) 1항 | 해당여부 |
---|---|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x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
x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x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x |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x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
x |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x |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x |
당사 임원의 경우 상기에 열거되어 있는 기업인수목적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사항(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1항)과 관련하여 임원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6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1항 | 해당여부 |
---|---|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
x |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
x |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
x |
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
x |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
x |
6.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
x |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
x |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x |
당사 사외이사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1항에 의거한 자격제한사항과 관련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라.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당사의 정관 제33조(이사의 임기)에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면 본 계약은 자동 해지 되며, 임원은 합병의 효력 발생일에 퇴임합니다.
관련 규정 |
내용 |
---|---|
정관 제33조 (이사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마.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지분 보유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보유 사실이 없습니다.
바. 임원의 다른 회사 임직원 겸임 및 겸직 현황
성 명 |
다른 회사명 |
주요사업 |
직위 |
직무 |
재직기간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이지연 |
㈜큐더스 |
M&A자문 |
부사장 |
자문 |
2000~현재 |
100,000주(33.3%) |
- |
- |
양진환 |
㈜에이씨피씨 |
투자업 |
과장 |
투자 |
2021~현재 |
- |
- |
|
㈜어센트프라이빗에쿼티 |
투자업 |
과장 |
투자 |
2020~현재 |
- |
- |
- | |
이성노 |
삼덕회계법인 |
회계 |
사원 |
감사 |
2022~현재 |
5주(0.5%) |
|
|
사.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당사의 임원들은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타회사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의 특성 상 타회사 임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당사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당사 경영진이 겸직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당사 경영진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합병대상법인에서 제외되므로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은 없습니다.
정관 제58조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자본시장법 시행령」제139조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자본시장법 시행령」제139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아.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 남 | 5 | - | - | - | 5 | 9개월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5 | - | - | - | 5 | 9개월 | - | - | - |
자.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 | - | - | -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3 | 100,000,000 | - |
감사 | 1 | 100,000,000 | - |
주1) 당사의 기타비상무이사는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합니다.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4 | 4,500,000 | 1,125,000 | - |
2-2. 유형별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1,500,000 | 750,000 | 2023년 1월 ~ 2023년 3월까지 지급액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1,500,000 | 1,500,000 | 2023년 1월 ~ 2023년 3월까지 지급액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감사 | 1 | 1,500,000 | 1,500,000 | 2023년 1월 ~ 2023년 3월까지 지급액 |
주1) 당사의 기타비상무이사는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합니다.
주2) 임원에게는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퇴직 시에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주3) 당기 보수 총액은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 기준입니다.
나.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합병성공에 따라 받게되는 보수
당사의 임원들은 당사가 합병에 성공하는 경우 별도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경영참여 | - | - | - | - | - | - |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주주 등과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대주주 등과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임원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회차 | 일자 | 안건 | 가결여부 |
---|---|---|---|
1 |
2022.07.14 | - 설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 정관 승인의 건 - 이사, 감사 선임의 건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
가결 |
2 | 2022.07.22 |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임원보수규정 제정의 건 |
가결 |
3 | 2023.03.22 | -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 |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 |
삼성스팩7호_중소기업검토표_1 |
![]() |
삼성스팩7호_중소기업검토표_2 |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법적위험 변동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 예금에 관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코스닥상장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는 ㈜국민은행에 예치되어있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기준 |
충족여부 |
비고 |
---|---|---|
① 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신탁업자에 예치/신탁할 것 |
충족 |
공모자금100%신탁 신탁약정체결 (국민은행) |
② 예치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 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
총족 |
정관 제57조 명시 예치약정서 |
③ 발기인 중 1인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
충족 |
삼성증권(6.2조원) (2022년 기말 기준) |
④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충족 |
결격사유 없음 |
⑤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
충족 |
주금납입일에 상장신청 |
⑥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
충족 |
정관 제59조 명시 |
⑦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
충족 |
정관 제58조 명시 |
⑧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신탁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
충족 |
정관 제60조 명시 |
⑨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
충족 |
삼성증권 8.33% 보유 |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에서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당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인 삼성증권㈜는 당사의 기본구조를 디자인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하였으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합병대상법인 물색 및 제반 합병업무를 수행하고 합병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컨설팅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말 기준 삼성증권㈜는 자기자본 61,959억원으로서 동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70조(기업인수목적회사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제1항 제8호 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등의 발행금액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발행금액이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의 발행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는 동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주당 발행가 10,000원으로 3,000,000주를 발행하여 총 300억원을 공모한 바, 삼성증권㈜가 소유한 주식등의 발행금액(3,000백만원: 주식 10백만원+전환사채 2,990백만원)이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의 발행총액(36,000백만원: 공모전주식 2,510백만원+전환사채 3,490백만원+공모주식 30,000백만원)의 8.33%를 차지하며,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 합병 등의 사후 정보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주식의 종류 | 예수주식수 | 예수일 | 반환예정일 | 보호예수기간 | 보호예수사유 | 총발행주식수 |
---|---|---|---|---|---|---|
기명식 보통주 | 502,000 | 2022년 07월 27일 |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후 6개월 동안(단, 증권의 발행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삼성증권이 소유한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매각 제한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 3,502,000 |
기명식 전환사채 | 698,000 | 2022년 07월 21일 | - | 상동 (전환사채 액면가 3,490,000,000원 ) |
상동 | 3,502,000 |
차.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
(단위 : 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 - | - | - | - | - | -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
(기준일 : | 2023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