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 년 3 월 8일 | ||
회 사 명 : | 스톤브릿지벤처스(주) | |
대 표 이 사 : | 유승운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11 KFAS빌딩 16층 | |
(전 화) 02-6182-4700 | ||
(홈페이지)http://www.stonebridgeventures.vc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배영수 |
(전 화)02-6182-4700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6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4조에 의거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오전 9시 1) 보고안건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2)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제6기(2022년1월1일~2022년12월31일)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김지훈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배영수 선임의 건(재선임) >제2-3호 의안: 사외이사 이춘우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당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실 때에는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을 위임하실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기명 ·날인된 위임장을 접수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본인) -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 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 외국인주주 : 투자등록증
대표이사 유 승 운 (직 인 생 략)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김종일 (출석률: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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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반 여 부 | |||
'22-1 | 22.01.07 | 1.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및 구주매출 승인의 건 | 찬성 |
'22-2 | 22.02.09 | 1. 스톤브릿지 DX 사업재편 투자조합 GP 의무출자금 납입 승인의 건 | 찬성 |
'22-3 | 22.03.10 | 1. 제5기(2021.1.1 ~ 2021.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22-4 | 22.03.15 | 1. 사내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 찬성 |
2.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승인의 건 | 찬성 | ||
2.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의 건 | 찬성 | ||
'22-5 | 22.03.31 |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찬성 |
'22-6 | 22.06.13 | 1. 2022년(제6기) 중간배당을 위한 기준일 설정 승인의 건 | 찬성 |
'22-7 | 22.06.17 | 1. 2022년(제6기) 중간배당 결의의 건 | 찬성 |
'22-8 | 22.08.04 | 1.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승인의 건 | 찬성 |
'22-9 | 22.08.16 | 1. 대신밸런스제14호기업인수목적 설립출자 승인의 건 | 찬성 |
'22-10 | 22.12.13 | 1. 제6기(2022년) 결산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 찬성 |
2. 제6기(2022년)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 찬성 | ||
'23-1 | 23.02.13 | 1. 제6기(2022.1.1 ~ 2022.12.31) 내부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2. 제6기(2022.1.1 ~ 2022.12.31)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
3. 제6기 결산배당 결의 건 | 찬성 |
(*) 당사의 사외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2023년 2월 28일자로 사임하였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1 | 10,000 | 24 | 24 | - |
(*) 주총승인 금액은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전체에 대한 승인 금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벤처캐피탈은 잠재적으로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여건이 취약한 연구개발, 기업설립 초기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게 자금과 경영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나중에 인수합병(M&A), 상장(IPO)등을 통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금융자본이며 동시에 금융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벤처캐피탈은 은행과 같은 자금 대출이 아닌 지분투자방식의 대표적인 투자자로서 벤처기업의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국내 벤처캐피탈 산업은 민간 보다는 정부 주도하에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률적인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정부 및 관련 유관기관을 통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기술개발 가능성 및 성장잠재력이 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1986년 벤처캐피탈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며, 해당 법률의 제정으로 정책적 지원방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법률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해서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인가를 받아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며 강력한 벤처지원정책이 수립되고 코스닥시장이 새롭게 정비되며 벤처캐피탈 산업은 큰 폭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2000년 초 벤처붐으로 인해 벤처기업이 증가하며, 벤처캐피탈의 신규 투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벤처 붐 종료와 함께 관련 산업도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를 통해 벤처투자제도를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생태계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저성장 극복과 성장,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발표한「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을 위해 벤처생태계 조성 기반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정책 완화 기조 및 자금지원 등은 향후 정부의 변화와 관계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정책이 확대 및 강화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벤처캐피탈 산업은 모험 자본으로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성장과 발전을 통한 자본이득을 추구하므로, 주식이 거래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성숙이 그 성장의 필수요건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의 등록조건 완화,양도차익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당사가 영위하는 벤처캐피탈 사업은 투자자금을 모집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집행하고 투자기업의 관리와 기업가치 증대를 통해 투자회수 및 분배라는 일련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장기적 국내외 경기변동 및 금융시장의 변화는 사업구조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 불확실성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국내 경기가 둔화될 경우 투자 대상기업의 영업환경 변화로 인해 벤처캐피탈 산업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벤처캐피탈의 투자 회수에 있어 국내 주식시장 등을 둘러싼 대내외 변수는 투자금 회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수에 있어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IPO 및 주식매각/상환의 어려움은 투자금 회수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기 불황 및 주식시장 침체로 투자회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상존합니다.
(4) 경쟁요소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는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이 점차 완화되어 시장 진입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등록 회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관리 감독 체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36개의 창업투자회사가 신규 등록되고 4개가 말소되어 2022년 9월 말 기준 229개의 창업투자회사가 등록, 운영 중입니다.
(5) 자원조달의 특성
벤처캐피탈의 투자재원은 크게 자체 자본금 및 잉여금, 외부자금 차입, 투자조합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재원 조달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 벤처캐피탈의 분류
구분 |
근거법 |
관리감독기관 |
투자대상 |
설립요건 |
---|---|---|---|---|
창업투자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관한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자/벤처기업 |
자본금 20억 전문인력 2인 독립된 사무실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여신전문 |
금융위원회 |
신기술사업자 |
자본금 200억/전문투자회사 100억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1인 |
벤처기업출자 유한회사 (LLC형 VC) |
벤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 |
출자금총액이 결성금액의 1% 이상 전문인력 2인 or 3인 |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
벤처투자 촉진에관한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초기창업자 |
자본금 1억 전문인력 2인 기업 보육 공간 |
엔젤투자자 |
벤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자/벤처기업 |
개인 전문엔젤투자자는 3년간 1억 이상 투자실적과 경력 등 요건 필요 |
(7) 벤처캐피탈 펀드의 유형
중기부 소관인 창투사는 벤처투자조합, 기관전용 사모투자펀드를 결성할 수 있으며,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는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 소관인 신기사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기관전용 사모투자펀드를 결성할 수 있습니다.
※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은 2020년 8월 12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운용 형태별 비교 _중기부 소관
구 분 |
벤처투자조합 |
개인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관련근거 |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
여신전문금융업법 | |
결성주체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LLC 외국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
개인 창업기획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설립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
금융위원회 등록 | |
주요 투자대상 |
창업자/벤처기업/중소기업 |
초기창업자/벤처기업 | 신기술사업자 |
주요 |
최소 출자금 20억원 GP 최소출자비율 1% 존속기간 5년 이상 |
최소 출자금 1억원 GP 최소출자비율 5% 존속기간 5년 이상 |
명시적 조항 없음 |
행위제한 |
금융회사 등 지분 취득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투자 특수관계인 거래, 유사수신행위 등 |
부동산 취득 제한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타금융기관에의 자금지원행위 금지 |
|
상장사 |
GP가 운용하는 각 벤처투자조합의 20% 이내 |
각 개인투자조합의 10% 이내 | 제한 없음 |
해외투자 |
자율투자 가능 (투자의무비율 준수 必) |
제한 없음 | |
투자 의무비율 |
GP가 운용중인 |
GP가 운용중인 |
제한 없음 |
(8) 관련제도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주요 업무로는 창업자(창업한지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해외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인수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창업보육센터 설립 및 운영이 있습니다.
2020년 8월 11일까지 벤처투자와 관련된 법률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등에 분산되어 있었으나, 벤처투자 관련법을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두 법률 사이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그간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촉법”)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신설제도 |
주요 내용 |
---|---|
SAFE (조건부지분인수계약) |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으로서 미국에서 활용되는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이하 “SAFE”)와 유사한 투자방식 투자계약 체결시에는 투자단가의 결정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만 결정하고, 취득할 주식의 규모, 최종 투자단가 등과 같은 나머지 구체적인 투자조건들은 후속 투자시의 기업가치 평가와 그 밖의 조건에 따라 확정되도록 하는 방식의 자금조달수단 |
행위제한 |
제한되는 거래의 상대방이 대폭 축소됨 절차적으로 조합원 전원동의라는 절차를 거쳐 모든 거래를 허용함 |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도 |
현재 「전문엔젤투자자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전문개인투자자 확인제도를 법률상 등록제도로 변경 |
타투자기구들과의 협업 허용 |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기구들(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과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이 가능해짐 |
SPC를 통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 SPC를 도관으로 하는 투자가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실무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허용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나아가 SPC의 자본금의 3배 범위 내에서 차입을 허용하는 안 발표 |
개인투자조합 |
개인투자조합은 종전에는 모든 자금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했음 벤촉법 시행 이후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할 의무를 달성하면 그 외의 자금은 자유롭게 투자 가능 |
액셀러레이터 |
액셀러레이터는 개인투자조합만 결성할 수 있었음 벤촉법 시행 이후 개인투자조합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조합도 결성하도록 허용 액셀러레이터 및 그 임직원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 |
창투사 투자 |
종전까지 창투사는 자본금 및 개별 펀드 별로 각각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해 투자할 의무가 있었음 벤촉법 시행 이후 창투사별로 운용 중인 총자산 전체를 기준으로 투자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 → 유연하고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해외투자 한도 규제 폐지 사채발행 한도 확대(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10배 → 20배) 창투사 및 그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 |
벤처투자조합 |
그간 유사한 성격의 창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VF)과 벤처기업법상의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이 각각 다른 법을 적용받고 있었는 바, 벤촉법은 이를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고 각종 규제 완화 한국벤처투자조합과 달리 모태조합의 출자 없이도 결성 가능 GP의 전체 자본금 기준으로 50%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되, 개별 펀드별로 출자금액의 4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 등에 투자 의무투자비율을 달성한 경우 중견기업 및 해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는 상장회사에도 투자 가능 벤처투자조합 출자자에 대한 손실보전 행위 금지 |
창업투자회사의 자회사로서 |
창업투자회사가 액셀러레이터 및 사모전담 자산운용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과거에는 창투사가 투자기업의 주식을 지분을 50% 초과해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음(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할 경우 7년 이내에 해당 주식이나 지분 전부 매각 의무) (벤촉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창투사가 창업기획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액셀러레이터, 사모전담 자산운용사,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해외투자목적 해외법인)를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로 인정됨 |
(9) 벤처투자금에 대한 세제지원
벤처투자자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벤처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투자조합 출자자인 LP(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투자조합의 출자자 모집 등 투자조합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많은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제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련규정 |
지원내용 |
---|---|---|
법인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 |
- 창투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창투사 등)이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2022.12.31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 창투사 등이 출자로 인해 창업자, 벤처기업으로부터 2022.12.31까지 지급 받은 배당소득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
-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창업자 등(기업의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한 투자업체,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한 투자업체)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일몰기일 : 2022.12.31까지 |
|
소득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 |
- 개인이 창업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 일몰기일 : 2022.12.31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 |
- 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 일몰기일 : 2022.12.31까지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
- 개인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10%를 종합소득에서 공제(1과세년도) - 일몰기일 : 2022.12.31까지 |
|
증권 거래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
- 창투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비과세 |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며, 벤처투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결성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투자 및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라 한다) 결성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입니다.
당사의 수익구조는 1) 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관리보수, 2) 조합의 투자수익에 대하여 당사의 출자비율에 따른 수익배분, 3) 조합을 운영하여 기준수익률을 상회하는 투자수익에 대한 별도의 성과보수, 4) 조합이 아닌 회사의 자체적인 자본계정 투자를 통한 투자수익 등이 있습니다.
당사는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조합 및 PEF(이하 "펀드"라 한다)를 지속적으로 결성함에 따라 당사의 펀드 AUM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12월 말현재 벤처투자조합 13개, 사모투자합자회사 5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18개 펀드의총 출자약정액은 1조 1,009억원입니다.
당사는 다양한 투자경험이 있는 경영진과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심사역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 선제적으로 산업의 트렌드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고 유망기업을 발굴ㆍ투자 ② 단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경영자문 ③ 벤처캐피탈업의 본질에 입각하여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되지 않은 업종 및 기술임에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과감한 투자 선도 ④ 피투자기업과의 강력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후속투자 및 스케일업 투자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적극 지원하여 업계에서 다수 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한바 있습니다.
당사는 앞선 뛰어난 투자실적과 펀드 운영성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펀드 결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성된 펀드들을 통해 향후 국내외 메가트렌드를 주도하고 산업전반의 혁신을 유도하는 혁신인프라(D.N.A., Data, Network(5G), AI)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딥테크 분야 투자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시장점유율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창업투자회사는 업종의 특성상 특정업체의 점유율이 높지 않습니다. 2022년 9월말 기준 창업투자회사는 총 229개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2022년말 벤처캐피탈 운용자산(AUM) 1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2년 벤처캐피탈 운용자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3) 시장의 특성
순위 |
회사명 |
AUM |
---|---|---|
1 |
IMM인베스트먼트 | 6,100,000 |
2 |
한국투자파트너스 | 3,743,800 |
3 |
프리미어파트너스 | 2,342,400 |
4 |
소프트뱅크벤처스 | 2,333,200 |
5 |
아주IB투자 | 2,288,200 |
6 |
KB인베스트먼트 | 2,116,200 |
7 |
인터베스트 | 1,485,500 |
8 |
SV인베스트먼트 | 1,480,300 |
9 |
다올인베스트먼트 | 1,431,800 |
10 |
신한벤처투자 | 1,395,300 |
11 |
미래에셋벤처투자 | 1,271,600 |
12 |
LB인베스트먼트 | 1,219,200 |
13 |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 1,203,000 |
14 |
SBI인베스트먼트 | 1,191,400 |
15 |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 1,172,800 |
16 |
스톤브릿지벤처스 | 1,100,900 |
자료: 더벨, the bell League Table (2022년 기준) |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일반적으로 고도의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으나 경영기반이 약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 어려운 벤처기업에 무담보 주식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기업 또는 자본을 지칭합니다. 벤처캐피탈 시장은 투자자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를 실행한 이후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이 반복되며 성장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신생벤처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하여 벤처기업의 성장,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용창출을 유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은 정부의 정책지원과 민간의 투자를 통해 조달재원을 확보해왔습니다.
벤처캐피탈 산업에서 투자재원의 조달은 투자 대상기업에 투자를 집행하고 향후 투자자금을 회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벤처캐피탈의 주요 투자대상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높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금력 및 경영기반등이 취약하여 투자자금 회수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회수에도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재원의 조달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활동임과 동시에, 벤처캐피탈 투자 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부정적 변수에 따른 벤처투자시장 위축이 되었음에도 기술력과 시장성,사업성을 겸비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으로 투자금이 집중 되는 등 과거와는 달리 유동성 공급이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나은 후기기업 중심의 투자와 중간회수 시장 비활성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정관에 기재된 목적 사항외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5) 조직도
![]() |
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사의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은 294억원, 영업이익은 94억원, 당기순이익 83억원을기록하며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및 벤처투자시장 냉각에 따른 평가이익 감소, 평가손실 증가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실적을 기록.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회사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자료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은 향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또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스템(http://kind.krx.co.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제 6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5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제 6(당) 기말 |
제 5(전) 기말 |
---|---|---|
I. 유동자산 |
32,037,840,593 |
31,459,212,177 |
현금및현금성자산 |
8,168,857,309 |
8,569,446,028 |
단기금융자산 |
18,022,185,390 |
17,000,000,000 |
기타유동금융자산 |
5,823,850,894 |
5,870,355,149 |
기타유동자산 |
22,947,000 |
19,411,000 |
II. 창업투자자산 |
40,590,756,749 |
31,542,725,813 |
투자실적자산(관계기업투자) |
40,590,756,749 |
31,542,725,813 |
III. 사모투자자산 |
4,577,334,970 |
3,614,251,452 |
사모투자자산(관계기업투자) |
4,577,334,970 |
3,614,251,452 |
IV. 비유동자산 |
22,759,018,846 |
14,280,423,39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717,518,942 |
11,761,789,176 |
유형자산 |
11,587,532 |
1,989,954,612 |
무형자산 |
407,830,334 |
4,219,05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69,800,000 |
354,660,553 |
기타비유동자산 |
20,452,282,038 |
169,800,000 |
자 산 총 계 |
99,964,951,158 |
80,896,612,833 |
I. 유동부채 |
6,806,769,107 |
11,223,049,595 |
기타유동금융부채 |
5,492,279,394 |
6,118,460,978 |
기타유동부채 |
218,000,115 |
269,133,640 |
당기법인세부채 |
1,096,489,598 |
4,835,454,977 |
II. 비유동부채 |
5,427,192,752 |
5,753,408,687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4,938,584,853 |
3,477,542,002 |
충당부채 |
104,012,684 |
97,848,245 |
이연법인세부채 |
384,595,215 |
2,178,018,440 |
부 채 총 계 |
12,233,961,859 |
16,976,458,282 |
I. 자본금 |
9,027,915,000 |
7,528,665,000 |
II. 자본잉여금 |
26,047,417,201 |
4,256,793,101 |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
(3,120,351,565) |
1,122,259,027 |
IV. 이익잉여금 |
55,776,031,449 |
51,012,437,423 |
자 본 총 계 |
87,731,012,085 |
63,920,154,551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99,964,951,158 |
80,896,612,833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5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 원 ) |
과 목 |
제 6(당) 기 |
제 5(전) 기 |
---|---|---|
Ⅰ.영업수익 |
29,356,354,231 |
42,411,460,417 |
투자수익 |
1,330,965,111 |
5,488,289,363 |
투자조합수익 |
23,214,208,101 |
23,403,469,204 |
지분법이익 |
4,787,181,019 |
13,495,701,850 |
기타의영업수익 |
24,000,000 |
24,000,000 |
Ⅱ.영업비용 |
19,982,249,029 |
14,925,723,408 |
투자비용 |
3,219,356,256 |
145,825,152 |
지분법손실 |
3,661,652,115 |
180,566,872 |
일반관리비 |
13,101,240,658 |
14,599,331,384 |
Ⅲ.영업이익 |
9,373,605,202 |
27,485,737,009 |
IV.금융수익 |
654,332,073 |
99,152,209 |
V.금융비용 |
76,162,422 |
83,207,150 |
VI.기타수익 |
3,985,663 |
7,241,356 |
VII.기타비용 |
14,200,000 |
17,468,488 |
VIII.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9,941,560,516 |
27,491,454,936 |
IX.법인세비용 |
1,579,200,490 |
5,113,566,857 |
X.당기순이익 |
8,362,360,026 |
22,377,888,079 |
XI. 기타포괄손익 |
|
|
XII.당기총포괄손익 |
8,362,360,026 |
22,377,888,079 |
XIII.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 |
489 |
1,520 |
희석주당이익 |
489 |
1,520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5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 원) |
구 분 | 제 6(당) 기 | 제 5(전) 기 | ||
---|---|---|---|---|
처분예정일: 2023년 3월 30일 |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31일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54,479,334,849 | 50,111,617,423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50,111,617,423 | 27,733,729,344 | ||
중간배당 | (3,958,642,600) | - | ||
당기순이익 | 8,326,360,026 | 22,377,888,079 | ||
Ⅱ. 이익잉여금 처분액 | 3,814,821,120 | - | ||
이익준비금 | 346,801,920 | - | ||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 보통주 1주당 200원(40%) |
3,468,019,200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50,664,513,729 | 50,111,617,423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참조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지훈 | 1967.08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최대주주 | 이사회 |
배영수 | 1973.12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이춘우 | 1966.05 | 해당있음 | 해당없음 | -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지훈 (사내이사) |
에프브이홀딩스㈜ 대표이사 |
2021.07 ~ 현재 |
에프브이홀딩스(주) 대표이사 |
해당없음 |
2008.12 ~ 현재 |
스톤브릿지캐피탈(주) |
|||
2017.05 ~ 2021.07 |
스톤브릿지벤처스(주) |
|||
2001.02 ~ 2008.12 |
IMM인베스트먼트(주) |
|||
1998.05 ~ 2001.02 |
IMM투자자문(주) |
|||
1995.08 ~ 1998.04 |
삼성전자㈜ |
|||
배영수 (사내이사) |
스톤브릿지벤처스㈜ CFO |
2020.01 ~ 현재 |
스톤브릿지벤처스(주) CFO |
해당없음 |
2006.09 ~ 2019.12 |
한국벤처투자㈜ |
|||
2002.02 ~ 2006.09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
이춘우 (사외이사)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2002.01 ~ 현재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해당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지훈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배영수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춘우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전문성 본 후보자는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로서 경영학, 벤처 기업가정신의 현장사례와 인론 연구교육 담당하고 있으며 아이디벤처스(주)의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주)녹십자의 사외이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회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입니다. -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내부통제를 반영하여 회사의 성장 및 목표실현을 위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한 의사를 개진하고 표결할 것입니다. -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 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주 및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김지훈 사내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벤처캐피탈를 비롯한 대체투자 시장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회사의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함. |
- 배영수 사내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벤처투자시장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역량을 기반으로 회사 전반의 관리, 투자, 사후관리, 회수 시스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함 |
- 이춘우 사외이사 후보자
후보자의 약력 및 경영학계에서의 업적을 살펴본 바, 당사의 혁신적 변화와 투명경영을 정착시키는데 사외이사로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후보자로 추천함. |
확인서
![]() |
사내이사 후보자 김지훈 |
![]() |
사내이사 후보자 배영수 |
![]() |
사외이사 후보자 이춘우 |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강윤석 | 1970.07 | -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강윤석 |
공인회계사 |
2018.01 ~ 현재 |
대성삼경회계법인 |
해당없음 |
1998.11 ~ 2017.12 |
삼일회계법인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강윤석 (감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공인회계사로서 다년간의 회계법인에서 기업 감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이력을 갖추고 있음. 따라서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감사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임자로 판단하여 추천 |
확인서
![]() |
감사 후보자 강윤석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단위: 백만원)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1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0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1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563 |
최고한도액 | 10,000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단위: 백만원)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2 |
최고한도액 | 100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3년 03월 22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1. 상법시행령 제31조 4항 4호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회사 홈페이지(http://www.stonebridgeventures.vc)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DART-정기공시」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1. 주주총회 개최(예정)일 : 2023년 3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