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 사건번호 | 2021가합113967 |
2. 원고ㆍ신청인 | 김동화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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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이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항소심 인지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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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2-01 | ||
7. 확인일자 | 2023-02-02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법원의 본 결정은 2023.01.12 원고가 항소심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각하한 일자입니다. - 상기 소송사건에 대한 진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10.07 원고 소제기 2022.12.23 법원 1심 기각 판결 2023.01.12 원고 항소 2023.02.01 법원 항소장 각하 명령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1.10.07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2.12.26 소송 등의 판결·결정 2023.01.12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