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2년 12월 2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2월 15일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2022년 12월 15일 | 투자설명서 | 최초 제출일 |
| 2022년 12월 20일 | [기재정정] 투자설명서 | 자진정정 및 추가기재(굵은 파란색)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금번 기재정정은 2022년 12월 15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투자설명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함이며, 정정사항 확인의 편의를 위하여 금번 정정사항은 '굵은 파란색' 글씨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메리츠금융지주는 개인주주가 보유한 실물증권의 일부가 전자증권으로 교체청구됨에 따라, 2022년 12월 16일 기준으로 자기주식 1주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메리츠금융지주로 단주이관되었습니다. 자기주식 단주이관 확정일은 2022년 12월 16일이므로,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III. 재무에 관한 사항-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주석은 정정대상이 아닙니다. |
|||
| 제1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개요 | |||
| III.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요령 6.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
자진 기재 정정 |
메리츠금융지주 자기주식 보유현황: 5,041,670주 |
메리츠금융지주 자기주식 보유현황: 6,135,659주 |
|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 |||
| (주)메리츠금융지주 | |||
| I. 회사의 개요 4. 주식의 총수 등 |
자진 기재 정정 |
(기준일 : 2022년 11월 18일) 가. 주식의 총수 현황 Ⅴ. 자기주식수: 5,041,670 Ⅵ. 유통주식수(Ⅳ-Ⅴ): 122,530,152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기말수량(수탁자 보유물량/소계): 2,656,000 - 취득(+): 3,213,975 기타 취득 기말수량: 2,385,670 - 취득(+): - 총계 기말수량: 5,041,670 - 취득(+): 3,213,975 |
(기준일 : 2022년 12월 19일) 가. 주식의 총수 현황 Ⅴ. 자기주식수: 6,135,659 Ⅵ. 유통주식수(Ⅳ-Ⅴ): 121,436,163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기말수량(수탁자 보유물량/소계): 3,749,988 - 취득(+): 4,307,963 기타 취득 기말수량: 2,385,671 - 취득(+): 1 총계 기말수량: 6,135,659 - 취득(+): 4,307,964 |
|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
자진 기재 정정 |
(기준일 : 2022년 11월 18일) 나. 의결권 현황 의결권없는 주식수: 5,041,670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122,530,152 |
(기준일 : 2022년 12월 19일)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
투자설명서 |
투 자 설 명 서
2022년 12월 15일 |
|
|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 |
|
|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 기명식 보통주 46,672,948주 |
|
| 1,266,330,425,136원 |
|
|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2년 12월 15일 |
| 2. 모집가액 : |
27,132원 (액면가 500원) |
| 3. 청약기간 : |
2023년 01월 05일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예정일) |
| 4. 납입기일 : |
2023년 02월 01일 (예정 주식교환일) |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 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서면문서 :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
|
|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 해당사항 없음 |
|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
대표이사등의 확인_221215 |
【 본 문 】
요약정보
I. 핵심투자위험
| 사업위험 | [완전모회사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사업위험] 1)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자회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메리츠증권(주) 등 4개사이며,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 및 주요 종속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금융투자업 사업 위험(메리츠증권(주)) 일반적으로 금융투자업은 증시가 호황일 때 거래대금 증가에 기인한 수수료수익 증가로 수익성이 향상됩니다. KOSPI지수는 2020년에는 세계적인 COVID-19의 유행으로 KOSPI지수가 1,400선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2021년 1월 6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KOSPI지수가 3,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지수가 하락 반전하며 2022년 7월 KOSPI지수는 2,300선까지 하락하였고, 2022년 11월에는 약 2,4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높은 등락폭을 보여주는 불안정한 시장 추세가 지속될 경우,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가 위축되어 메리츠증권(주)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자산은 평균적으로 약 50% 이상이 증권에 투자되고 있는 바, 향후 예상치를 벗어나는 급격한 시장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증권 관련 손실이 발생하여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금융투자업은 저금리 상황에서 파생결합증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로 인식되어 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파생결합증권(ELS, ELB, DLS, DLB 포함) 발행잔액이 2010년말 22.4조원에서 2022년 상반기말 94.9조원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22년 6월말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잔액은 94.9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2.04% 증가를 하였습니다. 향후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금융시장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운용 채권에서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환매 사태가 발생할 경우 또는 금융감독원의 규제 방향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자산건전성과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여신전문금융업 사업 위험(메리츠캐피탈(주)) 여신전문금융업은 진입장벽이 거의 없는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약 120개의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과도한 경쟁으로 산업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 회사들이 보유한 채권은 부동산 등 실물경기와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경기 상황이 악화될 경우 보유채권의 부실화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으로 관련 법규 및 제도변화에 따라 자산건전성,수익성 등 경영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로구성되기 때문에 자회사의 영업부문에 대한 법규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자회사의 경영 여건의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 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별 영업부문에 대한 법규 및 제도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투자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1) 금융투자업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NCR 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도입에 따라, 향후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확대되어 투자은행업무, PI, 해외사업 등에 대한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레버리지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강화 또는 도입은 증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2019년 12월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PF 익스포저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금번 건전성 관리 방안은 금융업권 전반에 걸쳐 부동산 PF 익스포져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PF 익스포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 개선, 레버리지 규제의 도입 및 PF 익스포져에 대한 건전성 관리 등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2) 여신전문금융업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규제는 단기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등을 통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 및 재무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는 국내 금융기관 및 국내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위험 및 자산의 신용위험이 증대될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수합병 및 경쟁심화 위험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5) 정보통신 기술 관련 사고 발생 가능성 금융산업은 IT 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관련 시스템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운영 IT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유형의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당사는 내부보안강화와 고객정보 통제 절차 강화 등의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 유출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 감독당국에 의한 제재조치 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6)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12월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 필수 요건인 비대면 실명인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융혁신 달성을 위하여 1)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2)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3) 핀테크 시장 확대, 4)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출범하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하고, 2019년 10월에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핀테크 사업으로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금융산업내 또 다른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배당수익 및 수수료수익 감소 가능성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는 금융지주회사이며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은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가 수익성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자본건전성 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에 대한 배당의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8)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중점은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추세 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 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완전자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사업위험] 1)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영위하는 손해보험업은 내수산업의 성격으로 국내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시장 및 금융시장 상황에 큰 영향을 받으며,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정책 심화, 국내외 정책에 따른 금리 변동성 및 유럽의 정치적 상황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외 경기침체나 금융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보유계약이 이탈하는 등 성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보험회사들의 사업과 영업실적,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손해보험업 고유 위험 손해보험업은 보험영업 위험, 자산운용 위험, 유동성 위험이 존재하며, 만약,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정책 및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다면 리스크 증가를 경감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장기보험 성장 둔화와 경과손해율 변동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시장은 2012년까지 10% 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였으나, 2021년말 기준 전체 원수보험료의 65.8%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의 성장 둔화로 인해 2013년부터 성장률이 5% 내외로 둔화되어 2022년 2분기말 기준 손해보험시장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였습니다. 성장률 둔화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되고 장기보험 손해율이 상승한다면, 손해보험업계 성장에 제한요인이 될 수 있으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자동차 보험 성장 둔화와 경과손해율 변동에 따른 위험 자동차보험시장은 자동차대수, 사고발생률 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시장은 2021년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11.6% 증가하였습니다. 경과손해율은 2021년말 82.0%로 2020년말 87.8% 대비 5.8%p 하락하였습니다. 2022년 2분기 기준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은 77.6%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점유율 확대 경쟁 심화 등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여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손해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사의 수익구조 특성상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할 경우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영업이익은 손해보험회사의 투자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경제 및 주식, 채권, 부동산과 기타 자산시장 여건과 함께 환율, 인플레이션율, 이자율 변동성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제 및 시장여건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해 대체 투자처를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단행으로 인한 고금리 기조 따른 국내외 경제불안으로 인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에 따른 투자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업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손해보험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보험 시장 내 점유율 60%를 상회하는 대형4사 위주의 과점시장이 유지되는 가운데, 중소형사는 방카슈랑스 등으로 시장점유율 확대(2015년 29.1% -> 2021년말 약 32.6% 및 2022년 2분기말 기준 33.0%) 노력을, 대형4사는 자동차 보험 등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노력을 진행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보험업 전체의 순이익은 증가하고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손해보험업계 경쟁이 재차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정책 및 규정 변화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업은 규제산업으로 손해보험회사들이 관련 법 및 RBC비율(자본적정성 지표) 산출기준 강화, 연결 RBC 제도 도입, IFRS17 도입 등의 재무건전성 강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영업활동 및 재무현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RS17은 2023년 공식 적용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IFRS17 도입으로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② 보험수익 인식방법의 변화, ③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 확충을 위해 다양한 조치(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및 증자 등)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감독당국의 자본건전성 규제강화와 더불어 IFRS17 도입 등 회계기준의 변경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IFRS17 도입과 더불어 새롭게 변경되는 新지급여력제도(K-ICS) 또한 2023년 적용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영향평가를 통해 보험회사의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산출기준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며,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동 제도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 시점에서 IFRS17과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제도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8) 보험사기 증가에 따른 위험 보험사기란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행위"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 유관기관 및 각 손해보험회사가 함께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는 결국 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이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 증가 금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채널다각화 실패 위험 손해보험업계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내 대면채널 비중이 2013년말 88.4%에서 2018년말 88.3%, 2019년말 87.8%, 2021년 85.8%, 2022년 2분기 기준 85.7%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신채널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향후 신채널을 통한 손해보험사간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신채널 진출 및 영업강화로 인한 비용지출이 예상됩니다. 한편, 설계사채널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대리점 판매 비중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핵심 설계사 확보경쟁으로 인한 설계사 보수 인상 등으로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손해보험사가 판매채널 다변화에 실패하거나 핵심 설계사 확보에 실패 할 경우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회사위험 | [완전모회사 (주)메리츠금융지주의 회사위험] 1) 이중레버리지비율 및 부채비율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이중레버리지비율이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2022년 3Q말 별도기준 부채비율 및 이중레버리지비율은 각각 44.6% 및 107.2%이며, 이는 금융당국의 규제비율을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향후 자회사 지원을 위한 외부차입 및 추가 출자가 이루어질 경우 당사의 이중레버리지비율 및 부채비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익성 변동 위험 당사는 2022년 3분기말 연결기준 총자산 약 91.0조원(전기대비 약 11.0% 증가), 3분기 순이익 약 1조 3,767억원(전년동기 대비 33.2% 증가)규모의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주요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메리츠증권(주) 및 손자회사인 메리츠캐피탈(주)의 영업실적이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 자회사의 영업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바,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메리츠증권(주)의 수익 변동성 위험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는 종금 라이센스가 만료됨에 따라 2020년 4월 6일 메리츠증권(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22년의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 상반기 증권시장 부진으로 거래량이 크게 줄었지만, 메리츠증권(주)는 IB와 금융수지 부분에서 고른 실적을 달성하며, 2022년 3분기 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약 11.0% 증가한 6,58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메리츠증권(주)는 기존 IB 중심의 사업모델 유지를 위한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2017년 6월 30일 총 7,480억원 규모의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발행하였습니다. 전체 제1차부터 제8차까지 총 8개의 트렌치로 발행된 전환상환우선주(RCPS)는 명목 만기가 없고,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금리 스텝업(step-up) 조항 등이 없으며, 투자자에게 보통주로의 전환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회계상 자기자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지급배당금의 누적, 보통주 배당을 위해서는 우선주 배당이 전제되어야 하는 조항 등으로 자본성과 부채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주)는 발행 RCPS 중, 제1차(발행가액 약 1,270억원, 주식 수 13,804,345주)를 2018.07.30부로, 제2차(발행가액 약 710억원, 주식 수 15,434,781주)를 2019.07.01부로, 제3차(발행가액 약 1,100억원, 주식 수 23,913,042주)를 2021.06.29부로, 제4차(발행가액 약 1,000억원, 주식 수 21,739,130주)를 2021.06.29부로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우선주 상환(소각)을 하였습니다. 제3차 발행 전환상환우선주의 경우 일부(11,669,629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어 우선주 자본금은 약 117억원이 감소하고 보통주 자본금이 약 11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잔여 RCPS가 제5차부터 제8차까지 상환될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배당금 지급을 위해 현금흐름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메리츠캐피탈(주)의 수익 변동성 위험 메리츠캐피탈(주)의 영업자산은 오토론, 오토리스 등 자동차금융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금융자산과 기업일반대출, 부동산PF대출 등 기업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토론, 오토리스 등 자동차금융 부문은 경쟁이 치열한 부문이며, 메리츠캐피탈(주)의 경우 Non-captive 업체로 향후 수요 및 마진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업무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금융의 경우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경기둔화로 부실자산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기 대비 대손비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메리츠캐피탈(주)는 당사의 권면보증부 자금조달에서 점차 자체신용도를 기반으로 한 외부자금조달을 늘려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본조달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자산건전성 관련 위험 금융지주회사의 자산건전성은 자회사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재무상황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주요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메리츠증권(주)의 자산건전성이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3-1) 메리츠증권(주)의 자산건전성 관련 위험 FY2022.3Q 기준 메리츠증권(주)가 보유 중인 주요 약정금액은 한도대출 5.7조원, 대출확약 0.2조원 등 총 5.9조원 규모로 연결기준 자기자본 대비 105.1%이며 약정잔액 기준으로는 자기자본 대비 63.6% 입니다. 다양한 신용보강 수단 및 비교적 양호한 여신 대상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메리츠증권(주)가 제공하고 있는 약정잔액이 자산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타 증권사 대비 대출업무와 대출확약이 부동산 PF 등 다소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 여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부동산 경기악화 시 우발채무의 현실화 및 자산건전성 저하가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바, 부동산 사업에의 부실화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2. 메리츠캐피탈(주)의 자산건전성 관련 위험 메리츠캐피탈(주)의 2022년 3분기말 기준 자산건전성 분류 총채권 6조 8,734억원 중 고정이하여신은 764억원(1.1%)이며, 고정이하여신 대비 200.5%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1년말 1.1%에서 2022년 3분기말 기준 1.1%로 변동이 거의 없으며, 연체채권비율 또한 2021년 기준 1.0%에서 2022년 3분기말 기준 1.0%로 변동폭은 거의 없습니다. 메리츠캐피탈(주)의 기업대출자산은 부동산 경기 등에 따른 건전성 저하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자산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유동성 관련 위험 FY2022.3Q 별도기준 당사의 차입부채는 약 7,283억원입니다. 자회사 지원을 위한 차입부채 증가로 인해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등 유동성 측면에서 부담요인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유동성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주요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메리츠증권(주) 및 손자회사인 메리츠캐피탈(주)의 유동성위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1) 메리츠증권(주) 유동성 관련 위험 메리츠증권(주)는 2022년 2분기 기준 유동성비율(잔존만기 3개월 기준)이 125.0%로 증권업계 평균 127.0%보다 소폭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메리츠증권(주)의 외부차입부채는 2022년 2분기말 별도기준 13.6조원으로 총자산 대비 2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및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향후 경제부진이 가시화될 수 있으며 거시경제환경의 변동으로 인해 금융투자업 전반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 메리츠캐피탈(주) 유동성 관련 위험 메리츠캐피탈(주)는 2022년 3분기말 기준 유동성 비율은 269.2%이며, 당사로부터 회사채 및 CP에 대한 권면보증(한도 8,000억원)을 받고 있어 유동성 대응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메리츠캐피탈(주)가 보유한 대출채권 등 자산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존재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자회사의 자본적정성 변동 위험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및 메리츠증권(주)의 자본적정성이 악화될 경우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자회사의 영업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5-1) 메리츠증권(주)의 자본적정성 변동 위험 메리츠증권(주)의 영업용 순자본비율은 FY2022.3Q 기준 180.4%로 규제수준대비(100%) 대비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레버리지비율은 FY2022.3Q 기준 800.9%로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규제 기준(1,100%) 대비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메리츠증권(주)의 수익창출을 위해 자산증대가 필요해질 경우 레버리지비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 메리츠캐피탈(주)의 자본적정성의 위험 메리츠캐피탈(주)는 FY2022.3Q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6.5%, 레버리지비율 6.5배, 별도 기준 부채비율은 537.1%입니다. 양호한 영업현금 창출능력 및 당사의 우수한 대외신용도 등에 기반하여 추가 차입, 차환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레버리지비율이 법률상 한도인 9배에 근접하고 있지는 않으나, 차입금의 금액과 부채비율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던 만큼 메리츠캐피탈(주)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우발채무에 따른 위험 FY2022.3Q 기준 현재 당사 및 당사의 연결회사와 관련된 계류 중인 소송사건,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및 그 밖의 우발채무가 존재합니다. 또한 자회사의 영업상 발생하는 우발채무(지급보증, 소송 등)의 현실화 및 규모의 과도한 확대가 진행될 경우 자회사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메리츠증권(주)의 우발채무에 따른 위험 FY2022.3Q 기준 현재 메리츠증권(주)와 관련된 계류 중인 소송사건, 약정 등 그밖의 우발채무가 존재합니다. 메리츠증권(주)가 FY2022.3Q 기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원고 및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7건(연결기업 피고 18건,연결기업 원고 9건)이며 총 소송가액은 85,752백만원 입니다. 해당 회사의 영업상 발생하는 우발채무(지급보증, 소송 등)의 현실화 및 규모의 과도한 확대가 진행될 경우 자회사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메리츠캐피탈(주)의 우발채무에 따른 위험 현재 메리츠캐피탈(주)와 관련된 계류 중인 소송사건 및 그 밖의 우발채무가 존재합니다. 메리츠캐피탈(주)가 FY2022.3Q 기준 현재 계류중인 중요한 소송사건은 소송가액 19,468백만원인 2건(연결기업 원고: 0건) 및 다수의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이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영업상 발생하는 우발채무(지급보증, 소송 등)의 현실화 및 규모의 과도한 확대가 진행될 경우 자회사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 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메리츠캐피탈(주)는 2017년 4월 28일 포괄적 주식교환에 의해 당사의 자회사에서 메리츠증권(주)의 자회사로 변경되었으며,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포괄적 주식교환 이전과는 차이가 있는 바,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제재에 따른 위험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및 메리츠증권(주)의 경우 주로 개인고객 및 법인고객을 상대로 하는 영업을 영위하므로 고객들이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한 평판이 영업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및 메리츠증권(주)는 기관 및 임원 제재 이력이 있습니다. 8) 자회사 메리츠자산운용(주)의 매각 미확정 관련 위험 메리츠자산운용(주)는 2008년 5월 6일 설립된 종합자산운용사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무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메리츠종합금융의 자산운용부문이던 사업체를 2009년 2월 집합투자업 등 종합운용사로 재인가 등록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메리츠자산운용(주)의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 의무가 있을 경우 공시할 예정이니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회사위험] 1) 시장점유율 저하 및 지위 변동 위험 국내 일반 손해보험시장 대형 4개사(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의 비중은 FY2022.2Q 기준 약 68.2%로 대형4개사를 중심으로 손해보험 시장은 과점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그 강도는 약화(FY2017 70.1%에서 점진적으로 하락)되고 있습니다. 한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경우 장기보험 영업 확대를 중심으로 일반손해보험사의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말 기준 8.5%에서 FY2022.2Q 기준 11.3% 수준으로 점유율이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신규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 업계 내 인수합병, 국내 경기둔화 및 인구성장률 둔화 등으로 업계 내 경쟁이 심화될 경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시장 점유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마케팅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수익성 관련 위험- 장기보험 편중에 따른 위험 FY2022.3Q 기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별도기준 영업수익은 약 9조 5,971억원으로, 영업수익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보험료수익이 82.9%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보험료 가운데 장기보험이 약 84.3%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FY2022.3Q 기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영업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070억원 증가(증가율 약 9.2%)하였으며, 이 중 보험료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4,968억원 가량 증가(증가율 약 6.7%)하였으며, 보험료수익 가운데 장기보험료가 전년동기 대비 약 3,724억원 가량 증가(증가율 약 5.9%)하는 등 장기보험료수익 변동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영업수익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장기보험 손해율은 언더라이팅 강화 조치 등을 통하여 FY2017 기준 80.6%, FY2018 기준 78.4%, FY2019 기준 79.6% 수준, FY2020 기준 77.3% 및 FY2021 기준 76.2%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FY2022.3Q 기준 74.7% 수준으로 직전연도말 대비 2.2%p. 가량 하락하며,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향후 장기보험 수입료의 둔화 및 감소에 영향을 주는 정책 또는 규제가 시행될 경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편중된 보험료 수익구조로 인해 영업수익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영업수익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 손해율이 상승할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수익성 관련 위험- 수익 구조 관련 위험 보험료를 통해 회사가 제반 경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합산비율은 100%를 상회하면 보험영업이익이 적자임을 나타냅니다. FY2021 기준 국내 일반손해보험사의 평균 합산비율은 106.12% 수준입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합산비율은 FY2021 기준 99.90% 및 FY2022 3Q 기준 97.1% 수준으로 업계 평균 대비 다소 우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보험업종의 특성상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또한 합산비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영업이익의 적자분을 투자영업이익을 통해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FY2022 3Q 기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총 자산 가운데 82.9%를 국공채를 비롯한 유가증권, 대출채권 등을 통해 운용하여 투자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FY2022 3Q 기준 운용자산이익률은 4.4%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견조한 운용자산이익으로 인하여 별도기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FY2022 3Q 기준 10.4%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과손해율이 증가하거나, 순사업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보험영업이익이 악화될 수 있으며,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경기둔화 및 시장금리의 급격한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운용수익률이 감소하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전반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산건전성 관련 위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운용자산은 FY2022 2Q 기준 25.9조원으로, 이 중 국공채 등 실질적 무위험자산의 비중은 약 42.3% 수준(전기말 대비 1.3%p. 증가)이며, 운용자산의 3.93%를 차지하는 회사채 및 금융채는 우량채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가중부실자산비율은 0.27%로 업계평균 0.18%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사전 리스크 심사 및 사후 리스크 관리 등을 바탕으로 관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21%로 이는 여신의 대부분이 부동산 PF대출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경기 둔화,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부동산 PF 대출은 대부분 시공사의 책임준공이 전제된 가운데 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 등을 담보로 하고 있어 손실 발생 위험은 크지 않으나, 향후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FY2022 3Q 기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대출채권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8% 수준으로 상당하여, 향후 국내외 경기의 급격한 변화 발생시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급격한 경기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악화로 대출채권 자산건전성 악화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필요규모가 증대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유동성 관련 위험 FY2022 2Q 기준 보유보험료 중 현금수지부분을 나타내는 현금수지차비율은 46.6%로 일반손해보험사 평균인 29%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유동성비율은 FY2017 기준 159.8%에서 하락하여 FY2021 기준 129.2%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손해보험사 평균 157%에 비해 다소 낮으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FY2022. 2Q 기준 유동성비율은 150.8%로 여전히 기준선인 100%를 상회하고 있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유동성 경색 등이 발생할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의 특성상 유동성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6) 자본적정성 변동 위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RBC비율은 FY2014 기준 230.6% 수준이었으나, 금리리스크 신뢰수준 상향조정(95%→ 99%), 연결 RBC제도 도입 등 금융당국의 RBC제도 강화로 FY2016 기준 188.0%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이익잉여금 규모가 전기대비 32.8% 가량 증가하여 FY2017 RBC 비율은 189.8%로 전기 수준 대비 개선되었습니다. 2018년 제3회 후순위사채 1,000억원 발행, 유상증자 700억원으로 FY2018 기준 RBC 비율은 209.0%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며, 최근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은 2019년말 196.5%, 2020년말 211.5% 2021년말 203.8% 입니다.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매출의 증가 및 그에 따른 운용자산의 증가, 제도의 변경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지급여력금액은 당기순이익 시현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 및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의 자본확충 노력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RBC비율은 FY2022 3Q 기준으로 182.3% 수준으로 보험법상 권고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등의 변동, 예상치 못한 영업 환경의 악화, 대내외 이슈로 인한 금리의 급격한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수익성 저하에 따른 재무 비율 악화 등으로 인해 RBC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대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 위험 최근 3사업연도(FY2019~FY2021) 동안 (주)메리츠금융지주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배당금 의존도는 평균 약 50% 수준으로, (주)메리츠금융지주의 배당금 수익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메리츠금융지주는 2015년 중 메리츠캐피탈(주)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총 900억원의 보통주를 취득하였으며, 2018년 중 메리츠금융서비스의(주)의 보통주 30만주를 30억원에 취득하였고, 2020년 중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그룹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자회사의 편입과 같은 경영상 의사결정으로 인해 필요자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편, IFRS17 도입,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레버리지 규제 등 강화된 제도의 도입에 따라 그룹 내 계열사들이 자본을 확대해야 할 가능성으로, 메리츠금융지주의 자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향후 연결대상 주요 종속기업의 자산건정성이 악화되거나 자본적정성 제고 목적 등에 따른 자회사 지원 필요성, 신규 자회사 편입 등 메리츠금융그룹의 경영상 중요 결정 등에 따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배당금 지출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8) 보험판매 채널 관련 위험 FY2022 2Q 기준 당사의 원수보험료 가운데 설계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1%, 대리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4.1%로, 업계 평균 대비 각각 4.5%p., 16.0%p. 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손해보험 업계는 설계사, 대리점, 중개인 등을 통한 대면 모집 방법을 통한 원수보험료 비중이 FY2022.2Q 기준 94.2% 수준에 달하고 있으므로, 향후 CM(사이버마케팅) 등 신채널을 통한 타사의 공격적인 영업이 이루어질 경우 점유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계사 확보 경쟁, GA 대리점 영업 경쟁이 심화될 경우 사업비의 증가에 따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소송 관련 위험 보험업의 특성상 계약자들과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FY2022 3Q 기준 현재 총 1,209건의 소송(소송가액 약 1,096억원)에 피고로 계류되어 있습니다. 해당 소송의 결과는 FY2022 3Q 기준 현재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으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보험사건과 관련된 추정손해액 상당액을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15조(책임준비금) 규정에 따라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어, 소송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일정부분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법정 소송이 이어지거나 동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영업 및 재무상태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제재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영업일 기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및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등 위반 등의 사유로 관련 당국으로부터 주의,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과징금 납부 완료, 제재사실 공시 등을 완료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프로세스 및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영위 과정에서 유관 기관으로부터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향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제재 사항으로 주의,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될 경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영업환경 악화, 평판 및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위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부동산, 선박, SOC 등에 투자시 SPC 등의 구조화기업을 활용하며, 직접적인 지배력이 없는 경우에 연결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비연결구조화 기업에 대한 최대 손실 노출금액은 FY2022 3Q 기준 현재 전체 최대 손실노출금액은 16조 5,406억원 이며, 이 가운데 부동산 금융과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이 상당부분(비중 약 98.0%)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가계부채 및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향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당사가 투자한 PF사업장 등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지급 이행에 대한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추가적인 재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2) 계열회사 간의 거래 관련 위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2022년 11월 10일 개최한 정기 4회 이사회결의를 통해 메리츠증권(주) 선순위채권 매입한도 부여의 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메리츠증권(주)가 2022년 11월 25일 발행한 무보증 선순위 회사채 2,300억원 중 1,000억원에 대하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메리츠증권(주) 회사채 매입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111조 제4항, 보험업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5조 제2항에 의거 회사채 매입일(11/25)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홈페이지 내 수시경영공시를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1)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주식가치 변동위험 (주)메리츠금융지주 주가의 변동성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확대될 수 있으며 특히 본건 주식교환을 위한 신주 발행으로 인해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가치변동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이 종료되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기명식 보통주식 1주는 (주)메리츠금융지주 기명식 보통주식 1.2657378주로 전환됩니다. 주식교환비율은 (주)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지 않고 고정되며, 이에 따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의 주주들이 주식교환에 따라 교부받게 되는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주식가치 변동위험이 존재합니다. 2)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권 거래 정지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가 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실효통지ㆍ공고 만료일은 2023년 01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구주권 제출 종료일의 전영업일부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상장폐지예정일(2023년 1월 30일 ~ 2023년 2월 20일)까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보통주식에 대한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오니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주주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법령 및 규제환경 변동 가능성 메리츠금융지주 및 자회사는 변동 가능한 법령 및 규제환경 하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 위반시 벌칙 및 기타 규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거래소의 관리감독기준 강화 추세 최근 (주)메리츠금융지주와 같은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주)메리츠금융지주가 상장규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한국거래소로부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5) 공시심사 과정에서 정정 가능성 금번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기타 첨부(부속)서류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투자 판단 및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 상기 투자위험요소 이외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7)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상장폐지 관련 위험 (주)메리츠금융지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완전자회사가 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경우 2023년 02월 21일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상장폐지 예정일자는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상장폐지되기전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주)메리츠금융지주의 보통주를 교부받거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반대할 시 주식매수청구 행사를 통해 현금(주식매수청구가격)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상장폐지되기 전에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추가 자금 소요 관련 위험 본 주식교환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주식교환 완료시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요자금이 예상보다 많아질 경우 본 주식 교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해당 주식의 매수를 위해 상당한 금액의 지출이 발생하여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주식교환 과세 관련 본건 주식교환(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주주)는 장외거래에 해당하여(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들에 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2023. 1. 1.부터 시행되는 경우 일반 개인투자자의 양도차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음. 이하 같음)가 과세될 수 있고 본건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에 대하여 증권거래세0.35%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건 주식교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적격 포괄적 주식교환에 해당되어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이연이 적용되고, 증권거래세가 면제될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동법 동조 제2항 따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포괄적 주식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또는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가 주식의 포괄적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2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주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고 자세한 면세 범위 및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상호주로서 무의결권 관련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하는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이전 받게 되는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주식 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의한 상호주로서 의결권이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이익 소각 절차 관련 위험 금번 주식의 포괄적교환 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모회사가 될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교환일 이전 기 보유하고 있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자기주식(9,247,888주)은 이익 소각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보유 자기주식의 경우 이익소각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이 가능합니다. 해당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나 심사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12) 주주환원정책 이행 불확실성 관련 위험 (주)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21일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 공정공시를 통해 "자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중기 주주환원정책(안) 수립"을 공시하였습니다.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최근 3개년 주주환원율 평균은 각각 27.6% 및 39.7%이며,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의 최근 3개년 평균 이행율은 각각 99.9% 및 99.8% 수준으로, 양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주)메리츠금융지주는 금번 수립된 주주환원정책을 중기적으로 지속할 예정이나, 법률과 규정에 제한이 있거나 감독당국의 규제가 있을 경우, 그 원칙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상호주 처분에 따른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가격 하락 위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주식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취득일(주식교환일인 2023년 02월 01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예기치 않게 대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 될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처분의무에 따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가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을 대량 매도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 특례규정 적용에 따른 위험 본건 주식교환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의 특례규정에 따라 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i)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0일 이내로, (ii) 주권 실효절차의 공고일은 주식교환일의 5일 전으로 정함에 따라, 상법 360조의5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청구 행사기간인 20일 대비 약 10일 및 상법 360조의8에서 정하는 주식교환의 날 1월전에 주권의 실효절차 공고하는 것 대비 약 20일 가량 일정이 단축되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4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식의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 대금지급 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 (1) 주식 교환 승인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이 무산될 가능성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계약의 승인 안건이 부결된 경우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도 당연히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그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2) 주식교환 계약 변경 및 해제 관련 위험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위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상이 되는 주식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를 경우 주식교환의 비용이 증가됨은 물론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자본을 감소시켜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있습니다. (4) 소액주주들의 소송제기 관련 위험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일부 소액주주들이 주식교환 절차상 하자나 교환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본 주식교환에 대하여 주식교환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II. 형태
| 형태 | 주식교환 |
III. 주요일정
| 이사회 결의일 | 2022년 11월 21일 | |
| 계약일 | 2022년 11월 21일 | |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22년 12월 06일 | |
|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3년 01월 05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
시작일 | 2023년 01월 05일 |
| 종료일 | 2023년 01월 16일 | |
|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 : 25,636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32,793원 |
|
| [ 메리츠금융지주 주요 일정 ] 주식교환계약일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반대의사통지접수기간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일 주식교환일 주식교환에 따른 자본금 변경등기신청일 주식추가상장예정일(예정) [ 메리츠화재 주요 일정 ] 주식교환계약일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반대의사통지접수기간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주권실효통지ㆍ공고일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일 주권실효통지ㆍ공고 만료일 주식교환일 매매거래 정지기간(예정) 상장폐지일(예정) |
2022년 11월 21일 2022년 11월 21일 2022년 12월 06일 2022년 12월 21일 2022년 11월 21일 ~ 2023년 01월 05일 2023년 01월 05일 2023년 01월 05일 ~ 01월 16일 2023년 01월 30일 2023년 02월 01일 2023년 02월 02일 2023년 02월 21일 2022년 11월 21일 2022년 11월 21일 2022년 12월 06일 2022년 12월 21일 2022년 11월 21일 ~ 2023년 01월 05일 2023년 01월 05일 2023년 01월 05일 ~ 01월 16일 2023년 01월 17일 2023년 01월 30일 2023년 01월 31일 2023년 02월 01일 2023년 01월 30일 ~ 02월 20일 2023년 02월 21일 |
|
주1)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일반 주식교환으로 주주총회 승인절차가 필요하여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주주에게 각각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주2)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2022년 12월 06일을 기준일로 설정하므로, 장내거래의 경우 2022년 12월 02일까지 매수계약이 체결되고 2022년 12월 06일까지 대금이 결제되어 주식을 취득한 주주에 한하여 2023년 1월 05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부여됩니다.
주3) 상기 일정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증권신고서에 대한 관계기관의 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예정 일정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심사 및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 등을 통해 이사회 및 주식교환 계약서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관련 일정을 결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4)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기보유 자기주식(9,247,888주)에 대해서는 향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익 소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적분할(2011.03.25) 당시 단수주 취득분에 해당하는 자기주식 7,064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매 계약 체결 및 이사회결의를 통해 임시주주총회 이후 주식교환일 전 (주)메리츠금융지주가 매수할 예정입니다.
주5) 본 주식교환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따라 상법에 따른 일부 절차를 단축하여 진행하는 바,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주권실효통지ㆍ공고예정일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주식교환일 5일전까지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IV. 평가 및 신주배정 등
| (단위 : 원, 주) |
| 비율 또는 가액 | (주)메리츠금융지주회사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1 : 1.2657378 | ||||
| 외부평가기관 | 해당사항 없음 | ||||
| 발행증권 | 종류 | 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 기명식보통주 | 46,672,948 | 500 | 27,132 | 1,266,330,425,136 | |
| 지급 교부금 등 | 단주 매각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 ||||
주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에 의하여 본건 주식교환에 대해서는 교환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주2) 주식교환계약내용에 따라 주식교환비율은 (주)메리츠금융지주회사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1 : 1.2657378이며, 소수점여덟째자리 이하에서 절사하였습니다.
주3) (주)메리츠금융지주는 본 주식교환의 대가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주)메리츠금융지주 제외)에게 46,672,948주를 새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 발행주식수는 본 주식교환일 이전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4)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본 주식교환에 따라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이와 같이 배정받은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따라 취득일(주식교환일인 2023년 2월 1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주5) 본건 주식교환일 현재 (주)메리츠금융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발행주식 67,653,943주에 대해선 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V.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 (단위 : 백만원, 주) |
| 회사명 | (주)메리츠금융지주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
|---|---|---|---|
| 구분 | 완전모회사 | 완전자회사 | |
| 발행주식수 | 보통주 | 127,571,822 | 111,104,070 |
| 우선주 | - | - | |
| 총자산 | 2,429,900 | 28,905,881 | |
| 자본금 | 71,443 | 60,313 | |
| 주1) 발행주식수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기준을 작성한 것이며, 총자산과 자본금은 2022년 3분기말 별도재무제표상 수치입니다. |
| 주2) 2022년 3분기말 연결재무제표상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총자산은 각각 91,037,220,230,397원 및 29,108,959,318,558원 |
VI. 그 외 추가사항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ㆍ이전 결정)-2022.12.05 |
| 【기 타】 |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 후 완전자회사가 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는 2022년 12월 05일 전자공시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1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개요
I.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관한 기본사항
1. 주식교환의 목적
가. 주식교환의 상대방과 배경
1)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개요
|
완전모회사가 |
상호 |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회사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 |
|
대표이사 |
김용범 | |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
완전자회사가 |
상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 |
|
대표이사 |
김용범 | |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2) 주식교환의 배경
(주)메리츠금융지주는 2011년 3월 국내 최초로 설립된 보험지주회사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지분 60.9% 및 메리츠증권의 지분 53.4%를 보유하고 있으며, 양사의 최대주주 입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금리에서 저성장, 고금리의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미래 투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사간의 사업 영역이 허물어지고 융복합되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메리츠금융지주는 이러한 사업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그룹 내 자본의 효율적 배분과, 신속한 경영의사 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본 주식교환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과 병행하여 (주)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증권(주)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진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417조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메리츠증권(주)는 (주)메리츠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 관련 승인 심사를 금융위원회에 12월 중 신청할 예정입니다. 관련 심사 일정에 따라 (주)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증권(주)의 주식교환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2022년 11월 21일 공시한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주요사항보고서 및 메리츠증권(주)의 주요사항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주)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및 메리츠증권(주) 주주들에게 1주당 1.2657378주 및 0.1607327주 의 비율로 신주(기명식 보통주식) 발행을 통해 교부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및 메리츠증권(주)를 완전자회사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3) 우회상장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본 주식교환 완료 시 (주)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와 메리츠증권(주)의 완전 자회사 편입을 통해 1) 양사의 견조한 수익성과 유동성을 내재화하여 그룹 전반의 유기적인 재무 유연성을 발휘하고, 2) 각 사의 전문성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며, 3) 주주간 이해상충 관계를 해소하고 의사결정의 간소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 하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쳐 나감으로써 메리츠 그룹 경영 최우선 철학인 주주가치 제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번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본 주식교환 이전에 취임한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며,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모두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주)메리츠금융지주의 경우 신주 발행에 따라 자본확충 및 일부 그룹 경영지표(ROE, 이중레버리지비율, 부채비율 등)의 개선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및 메리츠증권(주)의 100% 자회사 전환으로 인한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및 메리츠증권(주)는 자산 및 부채의 변동 없이 오직 주주 구성만 변동되나, 지배구조가 안정됨에 따라 신용도 제고 및 영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및 메리츠증권(주)를 완전자회사로 전환함으로써 자회사 자본 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자회사의 우수한 영업현금흐름을 내재화하여 지주의 재무유연성을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그룹 내 계열사 간 일체성을 강화시켜 경영체계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향후 회사 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주)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인적분할을 통해 2011년 3월 28일 설립된 非은행지주회사입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1922년 10월 1일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후, 1950년에 동양화재해상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1956년 9월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2005년에 현재의 사명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메리츠증권(주)는 1973년 2월 24일에 한일증권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후, 1992년 1월 15일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2009년 12월 메리츠종합금융(주)와 합병 후 2010년 4월 사명을 메리츠종금증권으로 변경하였으며, 2020년 4월에 현재의 사명인 메리츠증권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메리츠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및 메리츠증권(주)의 지분은 60.9% 및 53.4% 입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및 메리츠증권(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각각 전량 주식교환일 전 소각 또는 처분될 예정임에 따라, (주)메리츠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및 메리츠증권(주)의 지분은 일부 변동 가능합니다.
(주)메리츠금융지주는 보다 효율적인 경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및 메리츠증권(주)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위한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식교환 절차를 통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및 메리츠증권(주)를 완전자회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금번 거래를 통해 (주)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및 메리츠증권(주)는 그룹 내 다양한 계열사와의 협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메리츠금융지주는 종속회사의 경영관리, 금융그룹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업 자회사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메리츠자산운용(주)는 2008년 5월 6일 설립된 종합자산운용사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무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메리츠종합금융의 자산운용부문이던 사업체를 2009년 2월 집합투자업 등 종합운용사로 재인가 등록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메리츠자산운용(주)의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 의무가 있을 경우 공시할 예정이니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교환 상대방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개요
|
구 분 |
내 용 |
|
상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
설립연도 |
1922년10월1일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설립 1950년 동양화재해상보험으로 사명 변경 2005년 현재 사명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변경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
|
전화번호 |
1566-7711 |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meritzfire.com |
|
주요사업 |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 |
2) 임직원 현황
①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2년 11월 18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성별 | 출생연월 | 직 위 | 등기임원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여부 | (의결권있는 주식) | 관계 | |||||||||
| 김용범 | 남 | 1963년 01월 | 대표이사 부회장 |
등기임원 | 상근 | 총괄 | 서울대 경영학 | 200,000 | 계열사임원 | 2015.03.20~ | 2024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
|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사장 | |||||||||||
| 메리츠금융지주 사장, 대표이사 사장 | |||||||||||
| 메리츠화재 사장, 대표이사 사장 | |||||||||||
| 現 메리츠금융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 |||||||||||
| 이범진 | 남 | 1969년 08월 | 부사장 | 등기임원 | 상근 | 기업보험총괄 | 연세대 회계학 석사 | 21,010 | 계열사임원 | 2015.03.20~ | 2024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
| 메리츠금융지주 상무 | |||||||||||
| 메리츠화재 전무 | |||||||||||
| 메리츠화재 경영지원실장 사내이사 전무 | |||||||||||
| 메리츠화재 경영지원실장 사내이사 부사장 | |||||||||||
| 성현모 | 남 | 1958년 03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
美 일리노이대 재무학 박사 | - | 계열사임원 | 2021.03.26~ | 2023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
| Loyola University of Chicago 재무학 교수 | |||||||||||
| 現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 |||||||||||
| 김명애 | 여 | 1967년 09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
서울대 경영학 박사 | - | 계열사임원 | 2021.03.26~ | 2023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
| 한국장기신용은행 중견행원 | |||||||||||
| 한국신용정보 선임연구원 | |||||||||||
|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팀원(시니어) | |||||||||||
| 숭실대 금융학부 연구교수 | |||||||||||
| 現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경영학과 교수 | |||||||||||
| 한순구 | 남 | 1968년 06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
美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 - | 계열사임원 | 2022.03.24~ | 2024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
| 한국경제학회 사무국장 | |||||||||||
| 현대삼호중공업 사외이사 | |||||||||||
| 메리츠금융지주 사외이사 | |||||||||||
| 現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
| 서수동 | 남 | 1967년 03월 | 부사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윤리경영실장 | 서울대 경영학 | - | - | 2021.01.01~ | 2022.12.31 |
| 금융감독원 총무국 | |||||||||||
|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 | |||||||||||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 |||||||||||
| 법무법인(유) 태평양 전문위원 | |||||||||||
| 메리츠화재 윤리경영실장 전무 | |||||||||||
| 김종민 | 남 | 1972년 02월 | 부사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자산운용실장 | 서강대 경제학 | - | - | 2014.06.01~ | 2022.12.31 |
| 서강대 경영대학원(수료) | |||||||||||
| 메리츠화재 자산운용본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자산운용실장 상무 | |||||||||||
| 메리츠화재 자산운용실장 전무 | |||||||||||
| 황정국 | 남 | 1971년 01월 | 전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개인영업총괄 | 동아대 무역학 | 3,717 | - | 2015.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강남본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MFC본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개인영업부문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개인영업총괄 상무 | |||||||||||
| 송재호 | 남 | 1971년 03월 | 전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일반보험팀장 | 美 M.I.T 경제학 | - | - | 2019.02.01~ | 2022.12.31 |
| ANZ Banking Group 서울지점 자금부 본부장 | |||||||||||
| 메리츠화재 일반보험팀장 겸 일반손해사정팀장 전무 | |||||||||||
| 메리츠화재 일반보험팀장 겸 기업보험지원팀장 전무 | |||||||||||
| 김경환 | 남 | 1970년 01월 | 전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전략영업총괄 | 한국항공대 경영학 | 19,000 | - | 2017.07.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개인영업마케팅담당 부장 | |||||||||||
| 메리츠화재 전략영업마케팅파트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전략영업마케팅파트장 상무 | |||||||||||
| 메리츠화재 전략영업총괄 상무 | |||||||||||
| 이광수 | 남 | 1971년 01월 | 전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장기보상부문장 | 건국대 응용통계학 | 5,000 | - | 2018.07.01~ | 2022.12.31 |
| 메리츠캐피탈 사외이사 | |||||||||||
| 메리츠금융서비스 비상임이사 | |||||||||||
| 메리츠금융지주 경영지원실장 상무 | |||||||||||
| 메리츠화재 장기보상부문장 상무 | |||||||||||
| 김중현 | 남 | 1977년 02월 | 전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영지원실장 겸 상품전략실장 겸 IFRS17운영팀장 겸 장기보험팀장 겸 자동차보험팀장 |
서울대 경영학 학사 | 2,381 | - | 2018.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팀장 상무 | |||||||||||
| 메리츠화재 상품전략실장 상무 | |||||||||||
| 메리츠화재 경영지원실장 겸 상품전략실장 상무 | |||||||||||
| 이오성 | 남 | 1970년 10월 | 전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기업보험지원팀장 | 서울대 경영학 석사 | 10,033 | - | 2018.07.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경영지원실 고문 | |||||||||||
| 메리츠화재 경영지원실 상무 | |||||||||||
| 메리츠화재 아메바경영팀장 상무 | |||||||||||
| 한정원 | 여 | 1980년 12월 | 전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홍보본부장 | 서울대 독어교육과 | - | - | 2019.03.01~ | 2022.12.31 |
| SBS 경제부, 정치부 기자(차장대우) | |||||||||||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 |||||||||||
| 메리츠화재 브랜드전략본부장 상무 | |||||||||||
| 메리츠화재 홍보본부장 상무 | |||||||||||
| 現 메리츠금융지주 브랜드홍보총괄 전무 | |||||||||||
| 現 메리츠증권 홍보본부장 전무 | |||||||||||
| 장장길 | 남 | 1969년 10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부산GA본부장 | 영남대 무역학 | - | - | 2016.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부산Agency영업단장 | |||||||||||
| 메리츠화재 Agency2본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부산GA본부장 상무보 | |||||||||||
| 이종화 | 남 | 1966년 11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기업영업2본부장 | 서강대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 | - | - | 2019.09.02~ | 2022.12.31 |
| Aon Korea CPI 팀장 상무 | |||||||||||
| 메리츠화재 국공SOC본부장 상무 | |||||||||||
| 메리츠화재 기업영업1부장 상무 | |||||||||||
| 이영미 | 여 | 1957년 02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메디컬센터장 | 고려대 의학 석사 | - | - | 2015.12.14~ | 2022.12.31 |
| 한화손보 메디컬팀 팀장 | |||||||||||
| 메리츠화재 메디컬센터장 상무보 | |||||||||||
| 김용일 | 남 | 1967년 11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GA3본부장 | 전남대 경영학 | 383 | - | 2018.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중부Agency영업단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호남GA본부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호남GA본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호남GA본부장 상무 | |||||||||||
| 홍경표 | 남 | 1967년 02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인사총무팀장 | 동국대 행정학 | - | - | 2018.01.01~ | 2022.12.31 |
| 메리츠증권 인사총무팀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인사총무파트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인사총무팀장 상무보 | |||||||||||
| 박종희 | 남 | 1967년 03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기업영업1본부장 | 한국외대 불어과 | - | - | 2018.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신시장영업본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신시장영업1본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신시장영업1부장 상무 | |||||||||||
| 김정일 | 남 | 1975년 02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개인영업기획팀장 겸 마케팅파트장 |
New York University 경제학 석사 | - | - | 2019.01.01~ | 2022.12.31 |
| Columbia University 통계학 석사 | |||||||||||
| 메리츠화재 개인영업마케팅파트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개인영업마케팅파트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개인영업마케팅파트장 상무 | |||||||||||
| 이훈표 | 남 | 1968년 01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부동산운용실장 | 한양대 회계학 | - | - | 2018.03.19~ | 2022.12.31 |
| 건국대 부동산학 석사과정(수료) | |||||||||||
| 삼성생명 부동산운영부장 수석 | |||||||||||
| 삼성생명 부동산금융부장 수석 | |||||||||||
| 메리츠화재 부동산운용실장 상무보 | |||||||||||
| 신용남 | 남 | 1966년 09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투자금융본부장 | KAIST 금융공학 석사 | - | - | 2019.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투자금융부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투자금융부장 상무보 | |||||||||||
| 전계룡 | 남 | 1973년 11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준법감시인 | 경희대 법학 | 3,690 | - | 2019.01.01~ | 2022.12.31 |
| 경희대 행정대학원(수료) | |||||||||||
| 메리츠화재 감사업무담당 부장 | |||||||||||
| 메리츠화재 준법감시인 상무보 | |||||||||||
| 오종원 | 남 | 1975년 03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위험관리책임자 겸 리스크관리팀장 |
KAIST 경영공학 석사 | - | - | 2021.01.01~ | 2022.12.31 |
| 메리츠증권 Solution팀장 운용이사 | |||||||||||
| 메리츠증권 Solution담당 운용이사 | |||||||||||
| 메리츠증권 Solution담당 상무보 | |||||||||||
| 現 메리츠금융지주 위험관리책임자 겸 CRO | |||||||||||
| 장진우 | 남 | 1974년 02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정보보안팀장 | 강원대 전자계산학 | 4,050 | - | 2020.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IT개발파트장 차장,부장 | |||||||||||
| 메리츠화재 IT지원파트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IT지원파트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IT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정보보안팀장 상무보 | |||||||||||
| 강동진 | 남 | 1972년 01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장기심사센터장 | 원광대 의학 | 3,467 | - | 2018.01.01~ | 2022.12.31 |
| 연세대 역학통계 석사 | |||||||||||
| 메리츠화재 장기보험심사 담당 | |||||||||||
| 메리츠화재 장기심사센터장 담당 | |||||||||||
| 메리츠화재 장기심사센터장 상무보 | |||||||||||
| 이봉훈 | 남 | 1973년 07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개인영업운영팀장 겸 케어링파트장 |
전남대 지역개발학과 | 3,589 | - | 2019.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충청GA본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GA5본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개인영업케어링파트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개인영업케어링파트장 상무 | |||||||||||
| 황두희 | 남 | 1977년 05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전략영업마케팅파트장 | 충남대 경영학 | - | - | 2021.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전략영업마케팅파트 차장 | |||||||||||
| 메리츠화재 전략영업마케팅파트 부장 | |||||||||||
| 메리츠화재 전략영업마케팅파트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전략영업마케팅파트장 상무보 | |||||||||||
| 임성환 | 남 | 1982년 01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기업영업3본부장 | 서울대 재료공학 | - | - | 2019.06.01~ | 2022.12.31 |
| UOB은행 서울지점 글로벌마켓세일즈 본부장 | |||||||||||
| ING증권 서울지점 금융시장부 부문장 | |||||||||||
| 메리츠화재 일반보험팀 소속 상무보 | |||||||||||
| 이용혁 | 남 | 1972년 01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홍보파트장 | 동국대 정보관리학 | 2,724 | - | 2020.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홍보파트장 부장 | |||||||||||
| 김상운 | 남 | 1980년 03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영업조직진단TF파트장 | 연세대 신문방송학 | - | - | 2020.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개인영업교육파트장 차장 | |||||||||||
| 메리츠화재 개인영업교육파트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개인영업교육파트장 상무보 | |||||||||||
| 명재열 | 남 | 1970년 04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자산운용기획팀장 | 연세대 경영학 석사 | - | - | 2021.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자산운용기획파트 부장 | |||||||||||
| 메리츠화재 자산운용기획파트장 부장 | |||||||||||
| 함승희 | 여 | 1972년 06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장기고객팀장 | 영란여자정보산업고 | 10,726 | - | 2021.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장기업무파트장 차장 | |||||||||||
| 메리츠화재 장기업무파트장 부장 | |||||||||||
| 김근영 | 남 | 1974년 05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IT팀장 | KAIST 전산학 | - | - | 2021.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IT지원파트 부장 | |||||||||||
| 메리츠화재 IT개발파트 부장 | |||||||||||
| 메리츠화재 IT팀 부장 | |||||||||||
| 現 메리츠금융지주 IT담당 상무보 | |||||||||||
| 이국진 | 남 | 1970년 12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자동차보상부문장 | 건국대 행정학 | 1,156 | - | 2021.01.1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안양대인보상센터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서부대인보상센터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남부대인보상센터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자동차보상부문장 부장 | |||||||||||
| 신동욱 | 남 | 1972년 12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북GA본부장 | 서강대 경영학 석사 | - | - | 2022.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경북Agency영업단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경북GA본부장 부장 | |||||||||||
| 은상영 | 남 | 1983년 06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TM사업부문장 | 美 노스웨스턴대 경영학석사(MBA) | 2,699 | - | 2022.01.01~ | 2022.12.31 |
| 맥킨지 인코포레이티드 Engagement Manager | |||||||||||
| 메리츠화재 고객경험TF파트장 부장 | |||||||||||
| 김승욱 | 남 | 1968년 02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디지털전환팀장 겸 디지털전환파트장 겸 장기보상효율화센터장 |
서울대 산업공학과 박사 | - | - | 2022.01.01~ | 2022.12.31 |
| 한국타이어 G.SCP기획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리스크관리팀 고문 | |||||||||||
| 메리츠화재 장기보험효율화TFT 파트장 겸 장기보상효율화TFT 파트장 고문 |
|||||||||||
| 윤일완 | 남 | 1974년 04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소비자보호팀장 겸 소비자보호정책파트장 |
중앙대 경영학 | - | - | 2022.01.01~ | 2022.12.31 |
| 삼성생명 고객지원팀 보험금심사P 책임 | |||||||||||
| 삼성생명 기획2팀 전략지원P 프로(수석) | |||||||||||
| 삼성생명 기획팀 전략지원P 프로(수석) | |||||||||||
| 정학수 | 남 | 1977년 11월 | 부 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영관리팀장 겸 경영관리파트장 |
한국외대 행정학 | - | - | 2021.03.05~ | 2022.12.31 |
| 메리츠화재 경영관리파트 차장 | |||||||||||
| 메리츠화재 경영관리파트장 차장 | |||||||||||
| 메리츠화재 경영관리파트장 부장 | |||||||||||
| 기호준 | 남 | 1966년 01월 | 부 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리팀장 겸 경리파트장 |
중앙대 회계학 | - | - | 2022.02.08~ | 2022.12.31 |
| 메리츠화재 재경팀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경리파트장 부장 |
| 주1) 상기 임원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2022년 11월 18일)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준일 이후 선임 임원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음 주2) 상기 소유주식수는 공시제출일 현재까지 제출된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주3)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저축 장려제도의 일환으로 사주 취득을 희망하는 임직원에게 연봉의0.25%~0.75%를 한도로 매월 주식 매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년 기준 연봉의3%~9%)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의 임직원 소유주식수는 정기 주주총회 이전까지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임직원의 지분 변동 시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 의무가 있을 경우 공시할 예정임 |
② 계열회사 임원 겸직 현황
|
겸직대상자 |
계열회사 겸직내역 |
||
|
대상 계열회사 |
직책 |
상근여부 |
|
|
김용범 (등기임원) |
메리츠금융지주 |
대표이사 |
상근(등기임원) |
|
한정원 (미등기임원) |
메리츠금융지주 |
브랜드홍보총괄 |
상근(미등기임원) |
|
메리츠증권 |
홍보본부장 |
상근(미등기임원) |
|
|
오종원 (미등기임원) |
메리츠금융지주 |
위험관리책임자/CRO |
상근(미등기임원) |
|
김근영 (미등기임원) |
메리츠금융지주 |
IT담당 |
상근(미등기임원) |
③ 직원 현황
| (기준일 : | 2022년 09월 30일 | ) | (단위 : 천원) |
|
직원 |
소속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 부문 |
성별 |
직원수 |
합계 |
평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남 |
여 |
계 |
|||||||||
|
|
단시간 근로자 |
|
단시간 근로자 |
||||||||||
|
보 험 |
남 |
1,043 |
5 |
79 |
1 |
1,122 |
12년1개월 |
125,894,317 |
124,463 |
178 |
86 |
264 |
- |
|
여 |
1,272 |
44 |
352 |
20 |
1,624 |
11년1개월 |
69,154,032 |
68,150 |
- |
||||
|
합 계 |
2,315 |
49 |
431 |
21 |
2,746 |
11년7개월 |
195,048,349 |
99,404 |
- |
||||
|
주1) 직원수 및 평균근속연수, 연간급여총액은 2022년 9월 30일 현재 재직인원 기준임. - 직원현황에는 일반직군, 사무지원직군, 미등기임원, 상담직, 단순계약직 등을 모두 포함. 주2) 연간급여총액은 2022년 9월 30일 현재 재직인원을 기준으로 2022년 3분기(2022.1.1~ 2022.9.30) 동안의 급여, 성과급 등의 총계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의 근로소득기준) 주3) 평균 근속연수 및 1인 평균 급여액은 일반직군, 사무지원직군, 미등기임원 기준임. 주4) 1인 평균급여액은 2022년 3분기(2022.1.1~2022.9.30) 동안의 매 월말 재직인원 기준 월별 평균 급여액의 합임. |
나. 주요주주 현황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2년 12월 02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메리츠금융지주 |
본인 |
보통주 |
67,653,943 |
56.09 |
67,653,943 |
60.89 |
- |
|
조효재 |
기타1) |
보통주 |
38,016 |
0.03 |
38,016 |
0.03 |
- |
|
김용범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200,000 |
0.17 |
200,000 |
0.18 |
- |
|
이범진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21,010 |
0.02 |
21,010 |
0.02 |
- |
|
김동석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4,500 |
0.00 |
- |
- |
임원퇴임(-) |
|
차희준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8,600 |
0.01 |
8,600 |
0.01 |
- |
| 계 | 보통주 |
67,926,069 |
56.31 |
67,921,569 |
61.13 |
- | |
| 합계 |
67,926,069 |
56.31 |
67,921,569 |
61.13 |
- | ||
1) 상기 관계의 ‘기타’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2호 다목에 해당
2) 기초 발행주식총수: 120,625,000주/ 기말(기준일) 발행주식총수:111,104,070주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①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메리츠 금융지주 |
14,217 | 김용범 | 0.03 | - | - | 조정호 | 75.81 |
| - | - | - | - | - | - | ||
※ 출자자수는 2021.12.31 기준 최대주주인 법인의 전체 주주수이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 변동일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2018.03.30 | 김용범 | 0.03 | - | - | 조정호 | 68.97 |
| 2020.05.29 | 김용범 | 0.03 | - | - | 조정호 | 72.17 |
| 2022.03.11 | 김용범 | 0.03 | - | - | 조정호 | 73.80 |
| 2022.06.23 | 김용범 | 0.03 | - | - | 조정호 | 75.06 |
| 2022.09.06 | 김용범 | 0.03 | - | - | 조정호 | 75.81 |
②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메리츠금융지주 |
| 자산총계 |
2,327,968 |
| 부채총계 |
726,490 |
| 자본총계 |
1,601,478 |
| 매출액 |
254,574 |
| 영업이익 |
228,130 |
| 당기순이익 |
219,801 |
※ 상기 현황은 ㈜메리츠금융지주의 제12기 사업보고서상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③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최대주주인 (주)메리츠금융지주는 2011년 3월 28일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회사 분할을 통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보험지주회사로 타 회사 주식소유를 통한 실질적인 지배 외에는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순수지주회사입니다. 금융기관 및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자회사 등으로 두고 있으며, 자회사 등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④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거래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1) 메리츠화재의 재무제표
① 메리츠화재의 재무상태표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2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 [현.예금 및 예치금] | 720,325 | 592,834 | 241,717 |
| [금융자산] | 22,787,455 | 23,219,306 | 21,660,558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0 | 4,139 | 121,272 |
| [관계기업투자주식] | 36,067 | 576 | 589 |
| [유형자산] | 747,202 | 720,501 | 443,010 |
| [투자부동산] | 280,417 | 282,130 | 306,058 |
| [매각예정자산] | 1,351 | 1,351 | 3,507 |
| [무형자산] | 38,632 | 41,929 | 40,103 |
| [미상각신계약비] | 2,127,127 | 2,196,200 | 2,095,259 |
| [재보험자산] | 656,656 | 462,302 | 418,420 |
| [기타자산] | 1,056,886 | 167,700 | 28,768 |
| [특별계정자산] | 656,843 | - | - |
| 자 산 총 계 | 29,108,959 | 27,688,968 | 25,359,261 |
| [보험계약부채] | 24,716,232 | 22,983,598 | 20,876,386 |
| [금융부채] | 19,553 | 5,820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506,054 | 108,848 | 2,128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793,551 | 1,378,685 | 1,160,987 |
| [순확정급여부채] | 183 | 162 | 142 |
| [충당부채] | 12,090 | 7,582 | 8,669 |
| [이연법인세부채] | - | - | 108,948 |
| [당기법인세부채] | 115,675 | 204,866 | 127,415 |
| [기타부채] | 636,607 | 604,253 | 391,528 |
| [특별계정부채] | 690,963 | - | - |
| 부 채 총 계 | 28,490,909 | 25,293,814 | 22,676,203 |
| [자본금] | 60,313 | 60,313 | 60,313 |
| [자본잉여금] | 101,410 | 601,410 | 601,410 |
| [신종자본증권] | 283,730 | 104,534 | 104,534 |
| [자본조정] | (296,743) | (329,726) | (66,474)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805,105) | (357,104) | 175,185 |
| [이익잉여금] | 3,261,866 | 2,305,858 | 1,799,875 |
| [비지배지분] | 12,582 | 9,869 | 8,215 |
| 자 본 총 계 | 618,051 | 2,395,154 | 2,683,058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38 | 29 | 13 |
|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지분법 | 지분법 | 지분법 |
주) 상기 연결요약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음
②메리츠화재의 포괄손익계산서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2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 [영업수익] | 9,663,695 | 11,861,351 | 11,132,610 |
| [영업비용] | 8,687,560 | 10,953,799 | 10,524,597 |
| [영업이익] | 976,135 | 907,552 | 608,012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977,232 | 915,517 | 601,400 |
| [연결당기순이익] | 707,808 | 660,868 | 431,780 |
| -지배회사지분순이익 | 706,827 | 659,910 | 431,095 |
| -비지배지분순이익 | 981 | 958 | 685 |
| [연결기타포괄손익] | (2,446,625) | (531,594) | (292,007) |
| [연결당기총포괄이익] | (1,738,817) | 129,274 | 139,774 |
| -지배회사지분 총포괄이익 | (1,741,175) | 127,621 | 139,691 |
| -비지배지분 총포괄이익 | 2,358 | 1,654 | 83 |
| [연결기본주당이익] | 6,142원 | 5,768원 | 3,856원 |
주) 상기 연결요약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음
2) 외부감사 여부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102기(당3분기) | 삼정회계법인 |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 되지 아니함 | <강조사항> 검토의견이COVID-19로 인한 잠재적 불확실성으로부 영향을 받지 않음 |
- |
|
제101기(전기)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강조사항> |
보험계약부채 중 |
|
제100기(전전기)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강조사항> |
원수지급준비금 |
3. 주식교환 형태
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여부
메리츠금융지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방식으로 자회사인 메리츠화재 및 메리츠증권을 완전자회사화 하려고 합니다.
| [주식교환 전/후 메리츠금융지주의 주요 계열회사 및 지배구조] |
| <교환 전> |
![]() |
|
지분구조도(교환 전) |
주) 주요 계열회사만 표시하였으며, 전체 계열회사에 관한 내용은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환 후> |
![]() |
|
지분구조도(교환 후) |
| 주) 주요 계열회사만 표시하였으며, 전체 계열회사에 관한 내용은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소규모주식교환, 간이주식교환 여부 및 근거
본 교환은 소규모주식교환, 간이주식교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에 관한 사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인 (주)메리츠금융지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지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 2023년 02월 21일자로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단, 상장 폐지 예정일자는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1)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일반 주식교환
금번 포괄적 주식교환은 (주)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모두 일반 주식교환절차에 따릅니다. 다만,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기보유 자기주식(9,247,888주)에 대해서는 향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익 소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적분할(2011.03.25) 당시 단수주 취득분에 해당하는 자기주식 7,064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매 계약 체결 및 이사회결의를 통해 임시주주총회 이후 주식교환일 전 (주)메리츠금융지주가 매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본 주식교환에 따라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이와 같이 배정받은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따라 취득일(주식교환일인 2023년 2월 1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식처분은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주들의 지분가치를 희석화할 수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2) 주식교환 일정의 단축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상법에 따른 일부 절차를 단축하여 진행합니다. 상법상 일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단축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일정 비교 ]
|
구분 |
상법 |
금융지주회사법 |
|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시점 |
주식교환 승인 주주총회 결의일의 2주전부터 |
주식교환 승인 주주총회 결의일의 7일전부터 |
|
주주총회 소집 통지 |
주주총회일의 2주전 |
주주총회일의 7일전 |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
주주총회 결의일 부터 20일 이내 |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10일 이내 |
|
주권의 실효절차의 공고 |
주식교환의 날 1월전에 공고 |
주식교환의 날 5일전에 공고 |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액 지급기한 |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 |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 |
주1) 금융지주회사법의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일정단축
주2) 모회사 및 자회사 모두 동일하게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
본건 주식교환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의 특례규정에 따라 (1) 메리츠금융지주의 경우 (i)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0일 이내로, (ii) 주권 실효절차의 공고일은 주식교환일의 5일 전으로, (iii)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수가액 지급은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월 이내(2023년 01월 30일 지급 예정)로 정하였고, (2)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경우도 (i)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0일 이내로, (ii) 주권 실효절차의 공고일은 주식교환일의 5일 전으로, (iii)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수가액 지급은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월 이내(2023년 01월 30일 지급 예정)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본건 주식교환의 경우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주주의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의 공고기간 및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 및 공고기간을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위 기준일 및 주주총회일의 7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으나,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정관 제18조 및 제28조가 각 2주간 전 공고를 규정함에 따라 위와 같은 단축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법상 2주 전의 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시점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7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으나, 상기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맞추어 단축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법상 2주 전의 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경우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주주의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의 공고기간 및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 및 공고기간을 각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위 기준일 및 주주총회일의 7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으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정관 제12조 및 제16조가 각 2주간 전 공고를 규정함에 따라 위와 같은 단축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법상 2주 전의 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시점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7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으나, 상기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맞추어 단축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법상 2주 전의 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 및 상법 상법 제354조, 제360조의4, 제360조의5, 제360조의8, 제363조, 제374조의2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60조의4(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① 이사는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상법 제360조의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상법 제360조의8 (주권의 실효절차) ①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제360조의3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식교환의 날 1월전에 공고하고,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제3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뜻 2. 주식교환의 날의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주식교환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 상법 제363조 (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상법 제374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
마.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2022년 12월 02일 | ) |
|
구분 |
완전모회사 |
완전자회사 |
|
상호 |
(주)메리츠금융지주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
|
현재 상장여부 |
유가증권시장 상장 | 유가증권시장 상장 |
|
현재 보유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지분율 60.89%) 메리츠증권(지분율 53.39%) 메리츠자산운용(지분율 100%) 메리츠대체투자운용(지분율 100%) |
PT.MERITZ KORINDO INSURANCE(지분율 51.00%) |
주1) 본 주식교환 이후에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메리츠금융지주의 100% 자회사가 됩니다.
주2) 상기 (주)메리츠금융지주 보유 자회사는 주요 자회사만 나열한 것이며, 전체 보유 자회사에 관한 내용은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정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진행일정
본건 주식의 포괄적교환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및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 등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주)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경우 일반 주식교환으로 주주총회 승인절차가 필요하며, (주)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주)의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 구 분 | 일 자 | |
| 이사회 결의일 | 2022년 11월 21일 | |
| 계약일 | 2022년 11월 21일 | |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22년 12월 06일 | |
|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3년 01월 05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
시작일 | 2023년 01월 05일 |
| 종료일 | 2023년 01월 16일 | |
|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 ||
| [ 메리츠금융지주 주요 일정 ] 주식교환계약일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반대의사통지접수기간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일 주식교환일 주식교환에 따른 자본금 변경등기신청일 주식추가상장예정일(예정) [ 메리츠화재 주요 일정 ] 주식교환계약일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반대의사통지접수기간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주권실효통지ㆍ공고일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일 주권실효통지ㆍ공고 만료일 주식교환일 매매거래 정지기간(예정) 상장폐지일(예정) |
2022년 11월 21일 2022년 11월 21일 2022년 12월 06일 2022년 12월 21일 2022년 11월 21일 ~ 2023년 01월 05일 2023년 01월 05일 2023년 01월 05일 ~ 01월 16일 2023년 01월 30일 2023년 02월 01일 2023년 02월 02일 2023년 02월 21일 2022년 11월 21일 2022년 11월 21일 2022년 12월 06일 2022년 12월 21일 2022년 11월 21일 ~ 2023년 01월 05일 2023년 01월 05일 2023년 01월 05일 ~ 01월 16일 2023년 01월 17일 2023년 01월 30일 2023년 01월 31일 2023년 02월 01일 2023년 01월 30일 ~ 02월 20일 2023년 02월 21일 |
|
주1)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일반 주식교환으로 주주총회 승인절차가 필요하여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주주에게 각각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주2)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2022년 12월 06일을 기준일로 설정하되므로, 장내거래의 경우 2022년 12월 02일까지 매수계약이 체결되고 2022년 12월 06일까지 대금이 결제되어 주식을 취득한 주주에 한하여 2023년 1월 05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부여됩니다.
주3) 상기 일정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증권신고서에 대한 관계기관의 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예정 일정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심사 및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 등을 통해 이사회 및 주식교환 계약서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관련 일정을 결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4)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기보유 자기주식(9,247,888주)에 대해서는 향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익 소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적분할(2011.03.25) 당시 단수주 취득분에 해당하는 자기주식 7,064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매 계약 체결 및 이사회결의를 통해 임시주주총회 이후 주식교환일 전 (주)메리츠금융지주가 매수할 예정입니다.
주5) 본 주식교환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따라 상법에 따른 일부 절차를 단축하여 진행하는 바,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주권실효통지ㆍ공고예정일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주식교환일 5일전까지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5. 주식교환의 성사조건
(주)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사이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위하여 체결한 2022년 11월 21일자 주식교환계약(이하 “본 주식교환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로써 변경 또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의 실효 사유
(주)메리츠금융지주 또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본 주식교환계약의 승인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본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그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진행되지 아니합니다.
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변경·해제 사유 등
1) 본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본 주식교환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관계 법령과 회계 기준에 적합하게 본 주식교환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본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본 주식교환계약에 정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본 계약의 해제] |
3) 당사자들은 본건 주식교환을 위하여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별도 계약은 본 주식교환계약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4) 교환비율 등 교환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이를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 합의서는 본 주식교환계약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5) 본 주식교환계약이 위와 같이 해제 또는 변경되는 경우((주)메리츠금융지주 또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주주총회 부결로 본 주식교환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포함), (주)메리츠금융지주 또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본 주식교환계약상 또는 본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 본 주식교환 절차 중단 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효과의 실효
위 가. 또는 나. 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본 주식교환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제 되는 등 본 주식교환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도 실효되고, 이 경우 (주)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합니다.
라. 당사회사의 주식교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
1)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주총회 결의 요건
메리츠금융지주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3 제1항, 제2항 및 상법 제434조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주주총회 승인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합니다.
2)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총회 결의 요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3 제1항, 제2항 및 상법 제434조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주주총회 승인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합니다.
6. 관계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본 주식교환을 위하여 사전에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승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본 주식교환을 위한 증권신고서의 경우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 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예정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상장폐지 및 교환신주의 상장 등 본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정부당국 및 관계기관 등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바, 이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부당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심사 등에 따라 일정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본 주식교환계약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주식교환에 요구되는 사전 승인사항은 없지만, 본 주식교환 이후 (주)메리츠금융지주는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9조, 제5-15조 단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제147조)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서(제173조)를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밖에, (주)메리츠금융지주는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교환신주와 관련하여 상법 제317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항, 제183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146조에 따라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 등에 관한 변경 등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한편, 본 주식교환 이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금융위원회에 합병등 종료보고서(주식의 포괄적 교환)를 제출하여야 하고(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 제5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3조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단, 동일한 소유주식 변동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또는 제173조에 따른 보고의무가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행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라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만큼 변동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주식교환일)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30조 제5호).
본 주식교환의 일정에 관한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서 정하는 특례에 대해서는 위 '3. 주식교환 형태 중 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방법상 특기할만한 사항, 2) 주식교환일정의 단축' 및 '4. 진행일정'에 기술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내용은 이하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기술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4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식수의 100분의3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산정된 주식의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 대금지급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위와 같은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대한 매수가격 결정의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II.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주식교환비율
| (단위 : 원, 배) |
| 구 분 | 완전모회사 (메리츠금융지주) |
완전자회사 (메리츠화재) |
| 기준주가 | 27,132원 | 34,342원 |
| - 할인 또는 할증률 | 0% | 0% |
| 자산가치·수익가치 평균 | - | - |
| - 자산가치 | - | - |
| - 수익가치 | - | - |
| 교환가액(1주당) | 27,132원 | 34,342원 |
| 교환비율 | 1 | 1.2657378 |
| 상대가치 | - | - |
주) (주)메리츠금융지주 보통주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보통주의 주식교환비율은 1: 1.2657378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주식교환일(2023년 2월 01일 0시 예정) 현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단, (주)메리츠금융지주는 제외)에 대하여 메리츠화재의 보통주(액면금액 500원) 1주당 (주)메리츠금융지주의 보통주(액면금액 500원) 1.2657378주를 교환 하여 지급합니다.
2. 산출근거
(주)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176조의6 제2항에 의거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 및 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영업양수·양도 등의 요건·방법 등) ② 법 제165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 제1항(분할되는 법인의 합병대상이 되는 부분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2호 나목)을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 중 주권비상장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법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 비율, 포괄적 이전 비율 또는 분할합병 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제176조의5제9항ㆍ제10항에 따라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외부평가기관은 제외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중요한 자산의 양수ㆍ양도 중 증권시장을 통한 증권의 매매, 자산의 경매 등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필요성이 적은 자산의 양수ㆍ양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
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주)메리츠금융지주
| (단위: 원) |
| 구 분 | 기 간 | 금 액 |
|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A) | 2022년 10월 19일 ~ 2022년 11월 18일 | 24,766 |
|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B) | 2022년 11월 14일 ~ 2022년 11월 18일 | 28,581 |
| 최근일 종가(C) | 2022년 11월 18일 | 28,050 |
| 주식교환가액{D=(A+B+C)/3} | - | 27,132 |
주) 기준주가는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2년 11월 21일)의 전일(2022년 11월 18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② 최근 1주일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③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①+②+③)÷3]으로 산출합니다.
한편,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22년 11월 18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메리츠금융지주의 1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주) |
|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 가×거래량 |
| 2022/10/19 | 23,400 | 170,307 | 3,985,183,800 |
| 2022/10/20 | 22,850 | 245,720 | 5,614,702,000 |
| 2022/10/21 | 21,200 | 275,434 | 5,839,200,800 |
| 2022/10/24 | 21,200 | 185,767 | 3,938,260,400 |
| 2022/10/25 | 20,950 | 278,957 | 5,844,149,150 |
| 2022/10/26 | 20,550 | 131,905 | 2,710,647,750 |
| 2022/10/27 | 22,150 | 217,464 | 4,816,827,600 |
| 2022/10/28 | 22,100 | 200,592 | 4,433,083,200 |
| 2022/10/31 | 21,700 | 257,591 | 5,589,724,700 |
| 2022/11/01 | 21,550 | 190,336 | 4,101,740,800 |
| 2022/11/02 | 22,200 | 122,190 | 2,712,618,000 |
| 2022/11/03 | 22,350 | 221,625 | 4,953,318,750 |
| 2022/11/04 | 24,500 | 402,391 | 9,858,579,500 |
| 2022/11/07 | 23,850 | 263,522 | 6,284,999,700 |
| 2022/11/08 | 25,900 | 277,012 | 7,174,610,800 |
| 2022/11/09 | 28,550 | 313,449 | 8,948,968,950 |
| 2022/11/10 | 27,950 | 260,509 | 7,281,226,550 |
| 2022/11/11 | 27,900 | 235,292 | 6,564,646,800 |
| 2022/11/14 | 28,700 | 218,014 | 6,257,001,800 |
| 2022/11/15 | 29,850 | 313,376 | 9,354,273,600 |
| 2022/11/16 | 28,000 | 323,142 | 9,047,976,000 |
| 2022/11/17 | 27,750 | 159,983 | 4,439,528,250 |
| 2022/11/18 | 28,050 | 192,315 | 5,394,435,750 |
|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원) | 24,766 |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원) | 28,581 | ||
| 최근일 종가(원) | 28,050 | ||
나.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완전자회사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이하 "메리츠화재")]
| (단위: 원) |
| 구 분 | 기 간 | 금 액 |
|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A) | 2022년 10월 19일 ~ 2022년 11월 18일 | 32,205 |
|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B) | 2022년 11월 14일 ~ 2022년 11월 18일 | 34,872 |
| 최근일 종가(C) | 2022년 11월 18일 | 35,950 |
| 주식교환가액{D=(A+B+C)/3} | - | 34,342 |
주) 기준주가는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2년 11월 21일)의 전일(2022년 11월 18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② 최근 1주일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③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①+②+③)÷3]으로 산출합니다.
한편,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22년 11월 18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메리츠화재의 1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주) |
|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 가×거래량 |
| 2022/10/19 | 31,250 | 116,995 | 3,656,093,750 |
| 2022/10/20 | 30,750 | 675,296 | 20,765,352,000 |
| 2022/10/21 | 30,250 | 107,910 | 3,264,277,500 |
| 2022/10/24 | 29,350 | 171,520 | 5,034,112,000 |
| 2022/10/25 | 29,550 | 88,050 | 2,601,877,500 |
| 2022/10/26 | 29,450 | 95,816 | 2,821,781,200 |
| 2022/10/27 | 30,450 | 115,393 | 3,513,716,850 |
| 2022/10/28 | 31,650 | 131,572 | 4,164,253,800 |
| 2022/10/31 | 31,450 | 105,485 | 3,317,503,250 |
| 2022/11/01 | 31,700 | 68,581 | 2,174,017,700 |
| 2022/11/02 | 32,050 | 77,622 | 2,487,785,100 |
| 2022/11/03 | 31,900 | 103,334 | 3,296,354,600 |
| 2022/11/04 | 32,350 | 102,779 | 3,324,900,650 |
| 2022/11/07 | 32,200 | 65,692 | 2,115,282,400 |
| 2022/11/08 | 32,500 | 129,066 | 4,194,645,000 |
| 2022/11/09 | 34,600 | 187,328 | 6,481,548,800 |
| 2022/11/10 | 33,600 | 116,392 | 3,910,771,200 |
| 2022/11/11 | 34,400 | 146,911 | 5,053,738,400 |
| 2022/11/14 | 34,250 | 160,853 | 5,509,215,250 |
| 2022/11/15 | 34,700 | 148,732 | 5,161,000,400 |
| 2022/11/16 | 34,650 | 107,922 | 3,739,497,300 |
| 2022/11/17 | 34,950 | 103,268 | 3,609,216,600 |
| 2022/11/18 | 35,950 | 131,694 | 4,734,399,300 |
|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원) | 32,205 |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원) | 34,872 | ||
| 최근일 종가(원) | 35,950 | ||
3.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본건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간의 주식교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및 제176조의5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 한후 이를 기초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III.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요령
1. 주식의 교환
가. 주식 교환 내용
주식교환일(2023년 02월 01일 0시 예정) 현재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단, (주)메리츠금융지주는 제외)들이 소유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식은 주식교환일에 (주)메리츠금융지주에 이전되고, 위 교환의 대가로 (주)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보통주식(액면 500원) 1주당 (주)메리츠금융지주의 보통주식(액면 500원) 1.2657378주를 교환신주로 추가 상장(2023년 02월 21일 예정)할 예정입니다. 해당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나 심사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식교환일 현재 (주)메리츠금융지주가 보유 중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식에 대해서는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신주를 배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기보유 자기주식(9,247,888주)에 대해서는 향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익 소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적분할(2011.03.25) 당시 단수주 취득분에 해당하는 자기주식 7,064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매 계약 체결 및 이사회결의를 통해 임시주주총회 이후 주식교환일 전 (주)메리츠금융지주가 매수할 예정입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본 주식교환에 따라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이와 같이 배정받은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따라 취득일(주식교환일인 2023년 2월 1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식처분은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주들의 지분가치를 희석화할 수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나. 주식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처리방법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 대해 신주의 상장일(2023년 02월 21일 예정)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본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교환비율에 따라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발행할 (주)메리츠금융지주 보통주식의 총수((주)메리츠금융지주가 단주처리를 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주식 포함)에 소수점 이하의 단주가 있는 경우 단주 부분은 버림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해 발행되는 (주)메리츠금융지주 신주 기명식 보통주식은 2023년 02월 2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단,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증가할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주)메리츠금융지주가 본 주식교환으로 인해 증가할 자본금은 23,336,474,000원으로 (주)메리츠금융지주가 본 주식교환으로 인해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주식 액면 금액인 50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법 제360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아래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
2. 제360조의3 제3항 2호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그런데 본 주식교환일 현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순 자산액은 약 6,100억원 정도이고, (주)메리츠금융지주는 본 주식교환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주주에게 교부금이나 기존에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본 주식교환에 따른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자본금 증가액(23,336,474,000원)은 상법 제360조의7 제 1항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메리츠금융지주가 본 주식교환으로 인해 증가할 자본준비금은 새로이 발행되는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신주 발행가액총액에서 증가하는 자본금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단, 관계 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위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 위 회계기준 및 원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교부금 등 지급
본 주식교환에 있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에게 교환비율에 따른 주식((주)메리츠금융지주의 교환신주)의 교부와 단주대금의 지급 이외에는 별도의 주식교환 관련 교부금의 지급은 없습니다.
4.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본 주식교환에 있어 일방당사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이 타방당사회사의 특정주주에게지급하는 특별교부금 등의 직ㆍ간접적인 추가보상은 없습니다.
5. 주식교환 소요비용
본 주식교환과 관련된 법률, 세무 및 재무자문에 필요한 비용, 제세공과 및 이와 관련한 제반 비용은 해당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제세공과금이 부과된 각 당사자가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소요비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추정되는 제반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
자문수수료 |
2,000 |
법률, 세무, 재무자문 등 |
| 기타비용 | 376 | 투자설명서 제작, 통지서 발송, 자본금 등기 등 |
|
합계 |
2,376 |
VAT별도 |
주) 상기 본 주식교환 관련 소요비용은 진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
구분 |
메리츠금융지주 | 메리츠화재 |
|
자기주식 보유현황 |
6,135,659주 |
6,576,022주 |
|
자기주식 처리방침 |
- | 1. 자기주식 이익 소각 예정 자기주식 소각 이사회 결의 (2023년 1월 17일 예정) 2. 인적분할(2011.03.25) 당시 단수주 취득분 (주)메리츠금융지주 대상 자기주식 처분 예정 자기주식 처분 이사회 결의 (2023년 01월 17일 예정) |
|
상대방 회사 지분 보유현황 |
메리츠화재 보통주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기보유 자기주식(9,247,888주)에 대해서는 향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익 소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적분할(2011.03.25) 당시 단수주 취득분에 해당하는 자기주식 7,064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매 계약 체결 및 이사회결의를 통해 임시주주총회 이후 주식교환일 전 (주)메리츠금융지주가 매수할 예정입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및 메리츠증권(주)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본 주식교환에 따라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이와 같이 배정받은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따라 취득일(주식교환일인 2023년 2월 1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식처분은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주들의 지분가치를 희석화할 수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7.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채권자 보호절차
금번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하여 별도의 채권자 보호절차는 없습니다.
10. 그 밖의 주식교환 조건
- 본 주식교환 이전에 취임한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며,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모두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은 없습니다.
-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교환일정의 변경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결의한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IV. 영업 및 자산의 내용
해당 사항 없습니다.
V.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1. 주식교환 시 교부되는 신주 및 교환비율
가. (주)메리츠금융지주는 본건 주식교환을 함에 있어 기명식 보통주식 46,672,948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를 발행하여 주식교환일 현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단, (주)메리츠금융지주 보유주식 제외)에 대하여 교부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주)메리츠금융지주의 보통주식을 교부받게 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식은 주식교환일에 (주)메리츠금융지주에 이전될 예정입니다. 다만, (주)메리츠금융지주가 위와 같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들에게 발행할 주식수는 본 주식교환일 이전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교환일 현재 (주)메리츠금융지주가 보유중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식에 대해서는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신주를 배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기보유 자기주식(9,247,888주)에 대해서는 향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익 소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적분할(2011.03.25) 당시 단수주 취득분에 해당하는 자기주식 7,064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매 계약 체결 및 이사회결의를 통해 임시주주총회 이후 주식교환일 전 (주)메리츠금융지주가 매수할 예정입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본 주식교환에 따라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이와 같이 배정받은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따라 취득일(주식교환일인 2023년 2월 1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식처분은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주들의 지분가치를 희석화할 수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나. (주)메리츠금융지주는 본건 주식교환에 따른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보통주 1주당 1.2657378의 비율로 하여 (주)메리츠금융지주의 보통주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의 주권상장일(2023년 02월 21일 예정) 종가(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의미한다)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본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단주는 (주)메리츠금융지주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다.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금을 제외하고, (주)메리츠금융지주가 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지급할 주식교환 교부금은 없습니다.
2.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가. 교환신주는 기명식 보통주입니다.
나. 교환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그 주식을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주)메리츠금융지주가 발행하는 교환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의 기산일은 2023년 01월 01일로 합니다.
다. 기타 교환신주와 관련하여 정관이나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조항은 없으며, 배당이나 의결권등 주주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3. 완전모회사의 교부대상 주식의 주요 권리내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이 정하는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 다.
|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억 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6,530,310주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하고, 각 종류주식의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내로 하고 각 종류주식의 발행주식수의 합은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내로 한다. 제9조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① 회사가 발행할 (1종)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이하 이조에서는 “1종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②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의 배당률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1종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⑤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금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1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②) ① 회사가 발행할 (2종)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2종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사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2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4. 2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전환할 수 있다. 가. 보통주식의 주가가 종류주식의 주가를 년 평균 1.3배 상회하는 경우 나. 2종 종류주식의 유통주식 비율이 연간 10% 미만인 경우 다.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③ 2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9조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제9조의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③) ① 회사가 발행할 (3종)종류주식은 주주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3종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주주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3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3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9조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제9조의3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④) ① 회사가 발행할 (4종)종류주식은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4종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② 4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9조 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③ 4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발행가액의 연 7%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의 합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 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30년 이내의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가 종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이 승인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한다. 5.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4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⑤) ① 회사가 발행할 (5종)종류주식은 주주의 선택에 따라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5종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② 5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9조 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③ 5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청구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제9조의3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2.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3.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5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⑥) ① 이 회사가 발행할 (6종)종류주식은 회사의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6종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 6종 종류주식은 이익으로 소각하거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② 6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9조 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종류주식의 전환은 제9조의1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종류주식의 상환은 제9조의3 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의6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⑦) ① 이 회사가 발행할 (7종)종류주식은 주주의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7종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 7종 종류주식은 이익으로 소각하거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② 7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9조 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종류주식의 전환은 제9조의2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종류주식의 상환은 제9조의4 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의7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⑧) ① 이 회사가 발행할 (8종)종류주식은 회사 또는 주주의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8종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다. 8종 종류주식은 이익으로 소각하거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② 8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9조 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종류주식의 전환은 제9조의1 제2항 또는 제9조의2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종류주식의 상환은 제9조의3 제3항 또는 제9조의4 제3항을 준용한다. ⑤ 8종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로 의결권이 있는 종류주식(“8-1종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8-2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의결권 있는 8-1종 종류주식의 의결권은 1주당 1개로 한다. 제10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주우선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자금제공, 여신제공, 선진금융기술 및 노하우의 제공, 이 회사와 긴밀한 업무제휴관계에 있거나 기타 회사의 경영에 기여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1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4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목표 및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기술혁신, 이익증대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그 조정 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아래와 같다 1. 시기 :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날 2. 종기 :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13년 이내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른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삭 제) 제18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 후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60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1조 (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3월, 6월, 9월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분기배당의 구체적인 방법ㆍ한도 등에 대해서는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유상증자,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④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9조 및 9조의1에서 9조의 7까지의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종류주식의 발행 시에 별도의 정함을 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고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62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VI. 투자위험요소
1. 주식교환의 성사조건과 관련된 위험요소
| (1) 주식 교환 승인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이 무산될 가능성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계약의 승인 안건이 부결된 경우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도 당연히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그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계약의 승인 안건이 부결된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은 상장법인간 주식교환으로 상법 제360조의3 제1항, 제2항 및 상법 제434조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본건 주식교환의 승인을 위한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주식교환 계약 승인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완전자회사가 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주식교환 계약 승인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본건 주식교환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 (2) 주식교환 계약 변경 및 해제 관련 위험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주)메리츠금융지주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서>
|
[제13조 본 계약의 해제] |
| (3)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위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상이 되는 주식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를 경우 주식교환의 비용이 증가됨은 물론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자본을 감소시켜 재무상태에 영향을 줄 수있습니다. |
본 주식교환에서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가 행사되는 경우 주식 매수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지출이 발생하고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해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자본을 감소시켜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의 경우 (주)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모두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176조의6 제2항에 의거하여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주식교환가액으로 산출하였으며, 이러한 가격에도 법인이나 주주가 반대할 경우에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4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위와 같은 매수예정가격에 반대하는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 대금지급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위와 같은 매수예정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대한 매수가격 결정의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매수예정가격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금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는 본 주식교환 절차의 진행 그 자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청구에 따라 조정 또는 결정된 금액은 해당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를 한 주주와의 관계에 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본 주식교환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메리츠금융지주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이천억원 또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사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주식교환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매수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주식교환의 비용을 증가시킴은물론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자본을 감소시켜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자기주식의 경우, 본 주식교환에 따라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이와 같이 배정받은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따라 취득일(주식교환일인 2023년 2월 1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이며,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소액주주들의 소송제기 관련 위험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일부 소액주주들이 주식교환 절차상 하자나 교환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본 주식교환에 대하여 주식교환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일부 소액주주들은 주식교환의 절차상 하자나 교환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본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주식교환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교환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에는 교환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본 주식교환은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는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교환 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주식교환이 무효로 될 위험성과 관련하여서는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제기된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할 수 있는 바, 판례는 "합병당사자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주식교환비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176조의6 제2항에 의거하여 각 회사의 최근 1개월간 거래랑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거래랑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교환가액으로 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주식교환비율은 관련 법령을 적법하게 준수하면서 산정되었고, 본 주식교환 절차 또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어 주식교환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으나, 본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교환으로 교부받는 완전모회사 신주의 상장 및 완전자회사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가. 주식교환 신주의 상장 예정일
교환신주는 2023년 02월 21일 유통될 예정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02월 21일입니다.(단,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일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식 교환일 : 2023년 02월 01일
- 신주 상장예정일 : 2023년 02월 21일
나.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상장폐지
완전자회사가 되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48조 제1항 제12호에 의해 2023년 02월 21일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단, 상장폐지 예정일자는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주식교환 등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교환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
※ 회사명 정의 완전자회사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가. 사업위험
[완전모회사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사업위험]
| 1)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자회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메리츠증권(주) 등 4개사이며,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 및 주요 종속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1년 3월 국내 최초의 보험지주회사로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종속회사등에 대한 지배 내지 경영관리,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인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당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주요 수익은 자회사 배당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금융지주회사는 종속 자회사 각 사의 경영성과에 의해 실적이 산출되며, 종속 자회사들의 대외 경쟁력이 금융지주회사의 핵심 경쟁요소입니다. 당사의 주력 자회사는 손해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이며, 각 금융자회사의 경쟁력에 따라 당사의 경쟁력과 수익이 결정됩니다. 금융 자회사들에 대한 금융지주사의 지분율이 반영되어 배당수익 규모가 결정됩니다.
| [ 금융지주회사의 주요 자회사 지분율 현황 ] | |
| (단위 : %) | |
| 구분 | 지분율 | 구분 | 지분율 | 구분 | 지분율 | 구분 | 지분율 |
| 신한금융지주 | KB금융지주 | 농협금융지주 | BNK금융지주 | ||||
| 신한은행 | 100.0 | 국민은행 | 100.0 | 농협은행 | 100.0 | 부산은행 | 100.0 |
| 신한금융투자 | 100.0 | KB증권 | 100.0 | 농협생명보험 | 100.0 | 경남은행 | 100.0 |
| 신한생명보험 | 100.0 | KB손해보험 | 100.0 | NH투자증권 | 56.8 | BNK캐피탈 | 100.0 |
| 구분 | 지분율 | 구분 | 지분율 | 구분 | 지분율 | 구분 | 지분율 |
| 하나금융지주 | DGB금융지주 | JB금융지주 | 한국투자금융지주 | ||||
| 하나은행 | 100.0 | 대구은행 | 100.0 | 광주은행 | 100.0 | 한국투자증권 | 100.0 |
| 하나금융투자 | 100.0 | 하이투자증권 | 87.9 | 전북은행 | 100.0 | 한국투자저축은행 | 100.0 |
| 하나캐피탈 | 100.0 | DGB생명보험 | 100.0 | JB우리캐피탈 | 100.0 | 한국투자캐피탈 | 100.0 |
| 주) 주요 자회사 :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상위 3개사 |
| (출처 : 각사 FY2022 3분기보고서) |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자회사의 영업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부문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당사의 계열회사 현황 ] | |
| (단위 : 백만원, %) | |
| 자회사 | 주요 사업 | 지분율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수익 | 분기 순손익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보험업 | 59.46 | 29,108,959 | 28,490,909 | 618,050 | 9,663,364 | 707,808 |
| 메리츠증권(주) | 금융투자업 | 53.39 | 61,632,487 | 55,792,261 | 5,840,226 | 42,835,397 | 658,290 |
| 메리츠자산운용(주) | 금융업 | 100.00 | 65,073 | 31,437 | 33,636 | 10,509 | (2,492)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주) | 전문사모집합투자업 | 100.00 | 20,044 | 5,073 | 14,971 | 6,255 | 1,865 |
| (출처 : (주)메리츠금융지주 FY2022 3분기보고서) 주)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는 2020년 4월 6일 사명을 메리츠증권(주)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주요 자회사이자, 금번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사업위험에 관한 내용은 'Vl. 투자위험요소'에 기술된 [완전자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사업위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금융투자업 사업 위험(메리츠증권(주)) 일반적으로 금융투자업은 증시가 호황일 때 거래대금 증가에 기인한 수수료수익 증가로 수익성이 향상됩니다. KOSPI지수는 2020년에는 세계적인 COVID-19의 유행으로 KOSPI지수가 1,400선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2021년 1월 6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KOSPI지수가 3,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지수가 하락 반전하며 2022년 7월 KOSPI지수는 2,300선까지 하락하였고, 2022년 11월에는 약 2,4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높은 등락폭을 보여주는 불안정한 시장 추세가 지속될 경우,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가 위축되어 메리츠증권(주)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자산은 평균적으로 약 50% 이상이 증권에 투자되고 있는 바, 향후 예상치를 벗어나는 급격한 시장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증권 관련 손실이 발생하여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금융투자업은 저금리 상황에서 파생결합증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로 인식되어 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파생결합증권(ELS, ELB, DLS, DLB 포함) 발행잔액이 2010년말 22.4조원에서 2022년 상반기말 94.9조원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22년 6월말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잔액은 94.9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2.04% 증가를 하였습니다. 향후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금융시장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운용 채권에서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환매 사태가 발생할 경우 또는 금융감독원의 규제 방향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자산건전성과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업은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와 관련한 제반 업무 수행,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기업투자자금의 장기조달 원천 제공 및 국민경제 측면에서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수단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는 고유업무인 자기매매업무(Dealing), 위탁매매업무(Brokerage) 및 인수업무(Underwriting)와 부수업무로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 증권저축,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의 증권관련 업무, 금고대여 업무 등의 일부 은행관련 업무, CD 및 거액 CP의 매매 및 중개 등의 일부 단기 금융업무와 화폐시장펀드(MMF) 등 일부투자 신탁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투자업자 주요 업무 안내] |
| 구분 | 내용 |
| 투자매매업 |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
| 투자중개업 |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ㆍ청약ㆍ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
| 투자자문업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업무 |
| 집합투자업 |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업무 |
| 투자일임업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 으로 운용하는 업무 |
| 신탁업 |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
금융투자업은 증권시장의 주가변동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실적이 변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증권시장이 상승기일때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여 금융투자업이 호황을 누리며, 증시가 하락기일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거래량 감소와 거래수수료 수익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자문, 유동성 및 신용공여, 대체투자 등 IB부문 수익이 증권업 수익규모 성장을 견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과거와 같이 거래량이 금융투자업계의 절대적인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바, 정치, 경제, 국제관계, 환율, 경기변동 등 다양한 요인들이 금융투자업계의 수익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주식시장 추이] |
| (단위: pt, 조, %) |
| 구분 | 2022년 09월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
| 주가지수 | KOSPI | 2,155.49 | 2,977.65 | 2,873.47 | 2,197.67 | 2,041.04 | 2,467.49 | 2,026.46 |
| KOSDAQ | 672.65 | 1,033.98 | 968.42 | 669.83 | 675.65 | 798.42 | 631.44 | |
| 시가총액 | 2,007 | 2,650 | 2,366 | 1,717 | 1,572 | 1,889 | 1,510 | |
| 시가총액 증가율 | - | 12.00% | 37.78% | 9.22% | -16.78% | 25.10% | 4.57% | |
| 연간 거래대금 | 3,106 | 6,767 | 5,708 | 2,288 | 2,800 | 2,190 | 1,948 | |
| 거래대금 증가율 | - | 18.55% | 149.51% | -18.30% | 27.9% | 12.42% | -11.49% | |
| 주1)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은 KOSPI와 KOSDAQ의 합계 |
| 주2) 주가지수는 해당 기말 종가 기준 |
| 주3) 시가총액은 각 기말 기준, 거래대금은 해당 기간 누적 금액 |
| 출처: 한국거래소 주식 통계자료 |
코스피는 2016년 12월 이후 국내외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기업실적 호조, 글로벌 주가 강세 등에 힘입어 가파른 상승흐름을 지속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3월 이후에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코스피 상승폭이 확대되어 2017년 5월 4일 6년여만에 사상 최고치(2,241.2, 종가 기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국채 금리 상승 여파 등으로 인한 미국 증시 조정의 영향 등으로 코스피 지수는 2018년 12월 28일 장 마감 기준 2,041.04, 코스닥 지수는 2018년 12월 28일 장 마감 기준 675.65까지 하락하며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1분기에는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유입, 미국발 반도체 투심 개선 및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등으로 코스피 지수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강경정책에 한일 무역갈등까지 겹치면서 전년대비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기관 및 외국인의 매도세로 2019년 8월 6일 장중 최저 코스피 1,891.81, 코스닥 540.83까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FOMC 금리 상승 여파 등으로 인한 미국 증시 조정, 글로벌 경기 둔화, 한일 간 갈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KOSPI 지수는 하락세를 지속하며 2019년 8월에는 1,891, 코스닥은 540까지 급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후 미국 FOMC와 금통위의 적극적 금리인하에 따라 2020년 1월 2,260까지 회복하며 상승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는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하락세로 전환하였습니다.
2020년 3월 WHO의 팬데믹 선언과 함께 전세계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게되자, 한국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며 2020년 3월 19일 종가 기준 KOSPI 1,457, KOSDAQ 428까지 급락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의 국내 신규 확진자수의 감소에 따라 개인 매수세를 기반으로 2020년 말 기준 KOSPI 지수는 2,873.47, KOSDAQ 지수는 968.42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거래대금 또한 주식시장이 급락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기록적인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개인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활성화되어 2020년말의 누적 거래대금은 5,708조원으로 2019년의 누적 거래대금인 2,287조원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의 경우 저금리 기조 및 개인들의 주식시장 참여 활성화가 지속되었으며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으로 경제활동이 재개 됨에 따라 2021년 6월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3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테이퍼링, 금리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하면서 증시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2021년말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2,977.65, 코스닥 지수는 1,033.98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의 경우 글로벌 경제는 COVID-19 확산세 둔화와 거리두기 완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높은 원자재 가격 지속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주요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고점을 거듭 경신하고 있으며, 미국을 주축으로 하여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속하고 있어 경기둔화 혹은 침체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09월 30일 코스피 지수는 2,134.77까지 하락하며,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였으며,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2,155.49, 코스닥 지수는 672.65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0년 국내 증시는 코로나19의 확산, 2020년 03월 WHO의 팬데믹 선언과 함께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전세계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겪었습니다. 허나, 2021년에는 개인투자자 위주의 주식거래대금이 급증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6월말 기준 수수료수익 및 영업이익은 주요 중앙은행발 금리인상 등에 따라 전년 동월말 대비 각각 12.8%, 42.5% 감소하였으며, 당기순이익 또한 전년 동월대비 41.8% 감소한 2조 8,53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 [국내주식시장 및 증권업 수익성 추이] |
| (단위: 백만원, 천주) |
| 구분 | 2022년 반기 | 2021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일평균 거래대금 | 18,470,304 | 30,128,323 | 27,292,950 | 23,020,868 | 9,301,700 | 11,479,071 | 9,014,275 |
| 일평균 거래량 | 1,895,343 | 3,580,401 | 2,795,792 | 2,527,549 | 1,295,693 | 1,191,082 | 1,075,828 |
| 수수료수익 | 6,049,325 | 6,939,413 | 15,436,586 | 12,697,812 | 8,687,677 | 8,780,892 | 7,485,886 |
| 영업이익 | 3,874,699 | 6,740,957 | 12,266,531 | 8,376,606 | 6,116,340 | 4,917,672 | 4,324,405 |
| 당기순이익 | 2,853,687 | 4,902,700 | 8,449,720 | 5,551,709 | 4,608,095 | 3,745,050 | 3,379,411 |
| 출처 : 한국거래소 주식 통계자료 및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일평균 거래대금 및 일평균 거래량은 KOSPI와 KOSDAQ 합산 금액임 주2) 수수료수익은 증권사(국내법인) 손익계산서상 수탁수수료, 인수/주선수수료, 수익증권취급수수료 등 수수료수익 전체 금액임 주3)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상 2022년 반기말이 가장 최근 자료임 |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자산은 대부분 현금 및 예치금(2022년 반기말 기준 20.15%)과 증권(2022년 반기말 기준 54.64%)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증권은 70~80%가 채권이며, 나머지는 기타 증권 및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증권업종 내 환매조건부채권매도를 통한 자금조달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담보 성격의 채권(국공채 위주)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내증권사의 보유 채권규모는 큰 폭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글로벌 긴축 기조에 의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금융투자회사의 보유 채권의 평가 손실이 발생하여 채권 보유비중이 높은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 또는 자산건전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증권사(국내법인) 및 외국계지점 요약재무상태표 ]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22년 반기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 [현금 및 예치금] | 131,874,733 | 20.15% | 127,193,586 | 20.48% | 111,285,252 | 18.24% | 73,468,180 | 15.17% |
| [증권] | 357,578,109 | 54.64% | 362,125,074 | 58.32% | 350,063,228 | 57.38% | 316,788,100 | 65.41% |
| [파생상품자산] | 21,094,826 | 3.22% | 10,092,491 | 1.63% | 13,328,959 | 2.18% | 10,105,279 | 2.09% |
| [대출채권] | 65,230,240 | 9.97% | 66,129,803 | 10.65% | 60,566,363 | 9.93% | 48,892,304 | 10.09% |
| [유형자산] | 2,595,958 | 0.40% | 2,639,278 | 0.43% | 2,403,450 | 0.39% | 2,344,727 | 0.48% |
| [CMA운용자산(종금계정)] | - | - | - | - | - | - | 1,998 | 0.00% |
| [리스자산(종금계정)] | 64 | 0.00% | 88 | 0.00% | 135 | 0.00% | 2,855 | 0.00% |
| [기타자산] | 76,108,536 | 11.63% | 52,777,935 | 8.50% | 72,424,437 | 11.87% | 32,734,339 | 6.76% |
| 자산총계 | 654,482,465 | 100.00% | 620,958,260 | 100.00% | 610,071,831 | 100.00% | 484,337,787 | 100.00%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주1) 국내 증권사 및 국내소재 외국계 증권사 법인 합계 기준 주2) 회계연도 결산기 변경으로 회계기간이 상이함에 유의 * 사업연도(2014년 이후): 역년(Calendar Year) 기준으로, 각 증권사별 회계연도를 고려하지 않음 |
ELS로 대표되는 파생결합증권은 저금리 기조하에서 투자자들에게 중위험 중수익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식되면서 증권사와 은행 신탁계정 등을 통해 빠르게 판매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에 따른 위험요소로 투자자 측면에서는 원금 및 이자 손실 가능성이 부각되어 왔으나, 발행 증권사 측면에서는 투자성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점과 자산과 부채의 매칭이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다만, 증권사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상환 과정에서 ① 평판위험(불완전판매 및 불공정거래 이슈가 발생할 경우), ② 환매위험(단기간에 조기상환 요청이 집중될 경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운용 과정에서 ③ 신용위험(헤지자산이 부실화 될 경우), ④ 시장위험(기초자산 가격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 노출됩니다.
| [파생결합증권의 종류] |
|
구분 |
내용 |
|
주식워런트증권 (ELW, Equity Linked Warrant) |
주식과 지수 등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점(만기일)에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증권(KRX 상장) |
|
주가연계증권 (ELS, Equity Linked Securities) |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코스피 200 등 지수에 연동하여수익률이 결정되는 증권(비상장) |
|
파생결합증권 (DLS,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
주식, 주가지수 이외의 기초자산(원유, 금, 금리, 신용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증권(비상장) |
|
파생결합사채 (ELB/DLB) |
ELS/DLS와 상품 구성이 동일하나 원금이 보장된 증권(비상장)으로 상법 적용 |
|
상장지수증권 (ETN, Exchange Traded Note) |
기초지수(ex. KOSPI 선물지수, ELS발행지수, 전략지수 등)의 수익률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신종 파생결합증권 |
| 출처 : 한국예탁결제원 |
증권사는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통해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 위험에 노출된 투자자로부터 동 위험을 매수하고 상환 시점에 사전에 약속한 수익을 제공하게 됩니다.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수한 가격 변화 위험을 금융시장에 매도하는 헤지 운용을 통해 보유하게 된 위험을 상쇄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확보하게 됩니다. 즉,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 측면에서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 위험을 증권사에게 매도하며 반대급부로 약속된 수익을 지급받고(매수), 증권사 측면에서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 위험을 투자자로부터 매수하며 반대급부로 약속한 수익을 제공(매도)하는 일종의 옵션 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과 관련하여 증권사는 크게 4가지 위험요인을 부담하게 되는데, 발행 및 상환 과정에서는 평판위험과 환매위험이 헤지운용하는 과정에서는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이 존재합니다.
증권사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상환 과정에서 2가지 위험에 노출됩니다. 첫번째 위험은 불완전판매와 불공정거래 이슈가 발생될 경우의 평판 훼손 위험입니다.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 입장에서 평판은 사업적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파생결합증권의 수익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불완전판매와 불공정거래 이슈는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번째 위험은 평판 훼손 등으로 대규모 환매 요청이 발생될 경우의 환매위험 입니다. 파생결합증권 또는 증권사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집중될 수 있으며 이 때 헤지자산을 적시에 유동화하기 어려울 경우 유동성위험에 노출됩니다.
증권사는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운용 과정에서 자산과 부채 가치의 불일치로 인한 손실발생 위험에 노출됩니다. 증권사의 헤지운용은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인 상환금액(부채)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원금 운용을 통해 운용자산(자산)을 맞추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측면에서는 부채 가치의 절대적인 증감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나, 증권사 측면에서는 상환시점에 자산이 부채보다 크다면 헤지운용 이익이, 자산이 부채보다 작다면 헤지운용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환시점에 부채의 가치가 20% 증가하고 헤지운용의 결과 자산의 가치가 15% 증가한 경우 투자자 측면에서는 부채의 가치 증가로 20%의 이익이 발생하지만, 증권사 측면에서는 5%(=15%-20%)의 헤지운용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환시점에 부채의 가치가 20% 감소하고 헤지운용의 결과 자산의 가치가 15% 감소한 경우 투자자 측면에서는 부채의 가치 감소로 20%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증권사 측면에서는 5%의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헤지자산의 가치를 부채보다 높거나 최소한 일치시키기 위한 증권사의 헤지운용에는크게 3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번째 방법은 발행 원금 전액으로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익구조가 동일한 파생결합증권을 매수하는 fully Funded 백투백헤지 방법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옵션 수익구조만을 매수하고 나머지 원금은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채권·예금 등을 통해 운용하는 unFunded 백투백헤지방법입니다. 세번째 방법은 옵션 수익구조와 나머지 원금 모두 증권사가 자체적으로운용하는 자체헤지 방법입니다. 이러한 헤지운용 과정에서 증권사는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신용위험으로는 fully Funded 백투백헤지와 unFunded 백투백헤지 과정에서 백투백(Back-to-Back)헤지(수익구조가 동일한 파생상품 등을 매입해서 위험을 해소)의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이 발생하며, unFunded 백투백헤지와 자체헤지 과정에서 원금운용(발행원금의 100% 혹은 일부를 보존하며 상환금액을 확보)의 경우 운용자산의 신용도 저하 위험이 존재합니다. 시장위험은 자체헤지 시 파생결합증권의 수익구조를 복제하기 위해 파생상품 등 기초자산에 대한 헤지운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노출되는 위험입니다.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다양해지고 수익구조 또한 복잡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위험이 보다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탈(SEIBro)에 따르면, 2022년 9월말 기준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상환 규모는 각각 40.6조원, 28.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발행금액은 32.0% 감소하였으며, 상환 규모는 58.8%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국의 성장 둔화 지속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 됨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의 수익구조 상 파생결합증권 상품의 발행 여건은 악화되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심해짐에 따라 조기상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품들이 증감함에 따라 조기 상환액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 [파생결합증권(ELB, ELS, DLB, ELB 발행 및 상환 현황] |
| (단위: 억원) |
|
구분 |
ELB |
ELS |
DLB |
DLS |
합계 |
|||||||||
|
원화 |
외화 |
원화 |
외화 |
원화 |
외화 |
원화 |
외화 |
원화 |
외화 |
합계 |
전년대비 |
|||
|
2022년 |
발행 |
금액 |
77,172 | 655 | 221,905 | 15,578 | 44,964 | 17,029 | 28,320 | 233 | 372,361 | 33,495 | 405,856 | -32.0% |
|
구성비율 |
19.01% | 0.16% | 54.68% | 3.84% | 11.08% | 4.20% | 6.98% | 0.06% | 91.75% | 8.25% | 100.00% | - | ||
|
상환 |
조기 |
0 | 0 | 114,855 | 14,427 | 154 | 0 | 19,672 | 14 | 134,681 | 14,441 | 149,122 | -71.5% | |
|
만기 |
57,887 | 980 | 2,270 | 159 | 24,430 | 14,562 | 11,691 | 512 | 96,278 | 16,213 | 112,491 | -22.1% | ||
|
중도 |
19,471 | 6 | 553 | 44 | 1,153 | 268 | 30 | 0 | 21,207 | 318 | 21,525 | 5.3% | ||
|
합계 |
77,358 | 986 | 117,678 | 14,630 | 25,737 | 14,830 | 31,393 | 526 | 252,166 | 30,972 | 283,138 | -58.8% | ||
|
2021년 |
발행 |
금액 |
74,698 | 346 | 360,509 | 36,281 | 35,352 | 45,564 | 43,840 | 329 | 514,399 | 82,520 | 596,919 | - |
|
구성비율 |
18.41% | 0.09% | 88.83% | 8.94% | 8.71% | 11.23% | 10.80% | 0.08% | 86.18% | 13.82% | 100.00% | - | ||
|
상환 |
조기 |
403 | 18 | 414,875 | 41,504 | 7,757 | 9,612 | 42,883 | 5,551 | 465,918 | 56,685 | 522,603 | - | |
|
만기 |
63,207 | 1,553 | 18,387 | 488 | 25,973 | 16,401 | 14,594 | 3,711 | 122,161 | 22,153 | 144,314 | - | ||
|
중도 |
15,406 | 13 | 1,048 | 31 | 1,256 | 565 | 1,371 | 749 | 19,081 | 1,358 | 20,439 | - | ||
|
합계 |
79,016 | 1,584 | 434,310 | 42,023 | 34,986 | 26,578 | 58,848 | 10,011 | 607,160 | 80,196 | 687,356 | - | ||
|
2021년 |
발행 |
금액 |
228,823 | 648 | 447,625 | 44,680 | 64,023 | 50,860 | 54,373 | 1,242 | 794,844 | 97,430 | 892,274 | -1.4% |
|
구성비율 |
25.64% | 0.07% | 50.17% | 5.01% | 7.18% | 5.70% | 6.09% | 0.14% | 89.08% | 10.92% | 100.00% | - | ||
|
상환 |
조기 |
403 | 18 | 455,107 | 47,649 | 7,932 | 9,881 | 52,893 | 5,551 | 516,335 | 63,099 | 579,434 | -16.3% | |
|
만기 |
216,934 | 1,553 | 19,026 | 493 | 49,283 | 20,427 | 17,591 | 3,803 | 302,834 | 26,276 | 329,110 | -11.5% | ||
|
중도 |
19,330 | 13 | 1,155 | 34 | 1,442 | 565 | 2,325 | 749 | 24,252 | 1,361 | 25,613 | -25.8% | ||
|
합계 |
236,667 | 1,584 | 475,288 | 48,176 | 58,657 | 30,873 | 72,809 | 10,103 | 843,421 | 90,736 | 934,157 | -15.0% | ||
|
2020년 |
발행 |
금액 |
255,043 | 6,853 | 389,161 | 32,063 | 68,768 | 74,601 | 75,491 | 3,161 | 788,463 | 116,678 | 905,141 | -30.0% |
|
구성비율 |
28.2% | 0.8% | 43.0% | 3.5% | 7.6% | 8.2% | 8.3% | 0.3% | 87.1% | 12.9% | 100.0% | - | ||
|
상환 |
조기 |
2,160 | 253 | 478,293 | 32,254 | 23,380 | 69,885 | 75,491 | 10,401 | 579,324 | 112,793 | 692,117 | -28.5% | |
|
만기 |
216,906 | 8,356 | 14,224 | 153 | 52,830 | 31,230 | 45,570 | 2,566 | 329,530 | 42,305 | 371,835 | 10.9% | ||
|
중도 |
18,878 | 346 | 3,731 | 306 | 806 | 1,303 | 8,326 | 816 | 31,741 | 2,771 | 34,512 | 31.1% | ||
|
합계 |
237,944 | 8,955 | 496,248 | 32,713 | 77,016 | 102,418 | 129,387 | 13,783 | 940,595 | 157,869 | 1,098,464 | -17.4% | ||
|
2019년 |
발행 |
금액 |
228,412 | 3,234 | 707,260 | 60,053 | 59,104 | 58,236 | 162,359 | 13,676 | 1,157,135 | 135,199 | 1,292,334 | 11.5% |
|
구성비율 |
17.7% | 0.3% | 54.7% | 4.6% | 4.6% | 4.5% | 12.6% | 1.1% | 89.5% | 10.5% | 100.0% | - | ||
|
상환 |
조기 |
491 | 17 | 739,541 | 65,536 | 28,345 | 17,772 | 105,914 | 10,691 | 874,291 | 94,016 | 968,307 | 70.3% | |
|
만기 |
172,899 | 516 | 23,451 | 310 | 56,472 | 25,468 | 51,489 | 4,726 | 304,311 | 31,020 | 335,331 | -4.4% | ||
|
중도 |
12,785 | 4 | 3,316 | 113 | 2,163 | 1,217 | 4,510 | 2,219 | 22,774 | 3,553 | 26,327 | 4.9% | ||
|
합계 |
186,175 | 537 | 766,308 | 65,959 | 86,980 | 44,457 | 161,913 | 17,636 | 1,201,376 | 128,589 | 1,329,965 | 40.8% | ||
|
2018년 |
발행 |
금액 |
184,834 |
571 |
626,244 |
54,653 |
77,379 |
48,741 |
147,678 |
18,770 |
1,036,135 |
122,735 |
1,158,870 |
3.8% |
|
구성비율 |
15.9% |
0.0% |
54.0% |
4.7% |
6.7% |
4.2% |
12.7% |
1.6% |
89.4% |
10.6% |
100.0% |
- |
||
|
상환 |
조기 |
908 |
0 |
437,484 |
35,667 |
5,059 |
1,014 |
78,525 |
9,952 |
521,976 |
46,633 |
568,609 |
-34.3% |
|
|
만기 |
150,850 |
218 |
50,169 |
30 |
55,759 |
17,538 |
71,335 |
4,685 |
328,113 |
22,471 |
350,584 |
4.1% |
||
|
중도 |
11,661 |
0 |
3,771 |
280 |
2,405 |
327 |
5,903 |
755 |
23,740 |
1,362 |
25,102 |
0.0% |
||
|
합계 |
163,419 |
218 |
491,424 |
35,977 |
63,223 |
18,879 |
155,763 |
15,392 |
873,829 |
70,466 |
944,295 |
-23.1% |
||
|
2017년 |
발행 |
금액 |
160,005 |
298 |
622,155 |
28,701 |
91,204 |
30,260 |
164,624 |
19,385 |
1,037,988 |
78,644 |
1,116,632 |
43.1% |
|
구성비율 |
14.3% |
0.0% |
55.7% |
2.6% |
8.2% |
2.7% |
14.7% |
1.7% |
93.0% |
7.0% |
100.0% |
- |
||
|
상환 |
조기 |
5,693 |
0 |
743,390 |
17,515 |
2,377 |
774 |
90,143 |
5,828 |
841,603 |
24,117 |
865,720 |
118.0% |
|
|
만기 |
144,471 |
262 |
22,085 |
191 |
68,912 |
9,554 |
86,005 |
5,187 |
321,473 |
15,194 |
336,667 |
6.4% |
||
|
중도 |
11,419 |
0 |
5,600 |
18 |
2,233 |
230 |
4,526 |
1,068 |
23,778 |
1,316 |
25,094 |
-33.8% |
||
|
합계 |
161,583 |
262 |
771,075 |
17,724 |
73,522 |
10,558 |
180,674 |
12,083 |
1,186,854 |
40,627 |
1,227,481 |
63.4% |
||
| 주) 외화의 경우, 해당 종목의 발행일 또는 상환일 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상환금액을 합산 |
| 출처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 |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규모는 2010년대 들어 급증하여,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잔액은 2010년 22.4조원에서 2019년 말 108.4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융투자회사들의 2019년말 기준 총 자산인 483조원의 22.5% 수준입니다. 이 중 원금비보장형 상품의 발행잔액이 64.5조원으로 전체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의 5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증은 저금리 상황에서 파생결합증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로 인식된 점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팬데믹 사태 극복을 위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발생, 및 기록적인 고물가를 잡기 위한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현재는 고금리 기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금리상승 지속 및 금융자산의 변동성이 심화되는 시기는 기존 저금리, 저변동성의 시장상황 대비 파생결합증권을 활용한 상품의 상대적인 이점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22년 6월말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잔액은 94.9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2.04% 증가를 하였지만, 이는 발행금액의 증가보다는 조기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상환 잔액의 감소 속도가 느려진 영향이 있으므로, 향후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잔액 추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파생결합증권 종류별 발행잔액 추이] |
| (단위 : 조원, %) |
| 구 분 | 2022년 6월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2017년말 | 2016년말 | 2015년말 | 2014년말 | 2013년말 | 2012년말 |
|---|---|---|---|---|---|---|---|---|---|---|---|
|
파생결합증권(A) |
94.9 | 84.7 | 89.0 | 108.4 | 111.7 | 90.2 | 101.3 | 98.4 | 84.1 | 63.2 | 51.6 |
|
원금非보장형 (ELS+DLS) |
43.8 | 41.0 | 46.9 | 64.5 | 70.8 | 55.3 | 69.6 | 65.6 | 56.3 | 47.6 | 37.8 |
|
원금보장형 (ELB+DLB) |
51.1 | 43.7 | 42.1 | 43.9 | 40.9 | 34.9 | 31.7 | 32.8 | 27.9 | 15.6 | 13.8 |
|
금융투자회사 총자산(B) |
654.5 | 621.0 | 610.1 | 482.7 | 438.7 | 390.0 | 356.0 | 344.5 | 319.4 | 270.5 | 259.9 |
|
(A/B) |
14.5% | 13.7% | 14.6% | 22.5% | 25.5% | 23.1% | 28.5% | 28.6% | 26.3% | 23.4% | 19.9% |
| 출처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증권사 국내법인 및 외국계지점 합계 기준 주2)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상 2022년 반기말이 가장 최근자료임 |
2022년 6월말 기준 파생결합증권 발행자금 운용 중 자체헤지 방식은 5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 [파생결합증권 헤지운용 방식] |
| (단위: 조원, %) |
| 구분 | 2022년 6월말 | 2021년 6월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
|---|---|---|---|---|---|---|---|---|---|---|---|---|---|---|---|
| 잔액 | 자체 (비중) |
백투백 (비중) |
잔액 | 자체 (비중) |
백투백 (비중) |
잔액 | 자체 (비중) |
백투백 (비중) |
잔액 | 자체 (비중) |
백투백 (비중) |
잔액 | 자체 (비중) |
백투백 (비중) |
|
| 전체 | 94.9 (100.0) |
54.6 (57.5) |
40.3 (42.5) |
80.2 (100.0) |
48.4 (60.3) |
31.8 (39.7) |
84.7 (100.0) |
51.0 (60.2) |
33.8 (39.8) |
89.0 (100.0) |
53.3 (59.9) |
35.7 (40.1) |
108.3 (100.0%) |
60.7 (56.0%) |
47.6 (44.0%) |
| ELS | 66.8 (100.0) |
42.8 (64.1) |
24.0 (35.9) |
53.3 (100.0) |
36.6 (68.7) |
16.7 (31.3) |
57.5 (100.0) |
39.7 (68.9) |
17.9 (31.1) |
61.6 (100.0) |
41.1 (66.8) |
20.5 (33.2) |
71.1 (100.0%) |
45.4 (63.9%) |
25.7 (36.1%) |
| DLS | 28.0 (100.0) |
11.8 (42.0) |
16.3 (58.0) |
26.9 (100.0) |
11.8 (43.8) |
15.1 (56.5) |
27.2 (100.0) |
11.3 (41.6) |
15.9 (58.4) |
27.4 (100.0) |
12.2 (44.6) |
15.2 (55.4) |
37.2 (100.0%) |
15.3 (41.1%) |
21.9 (58.9%)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10.14) |
한편, 2022년 6월말 기준 백투백헤지 거래 상대방은 여전히 외국계가 30.5조원(75.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ELS 백투백헤지의 외국계 규모는 2021년 6월말 대비 4.7조원 증가한 17.2조원 이며, DLS 백투백헤지의 외국계 규모는 2021년 6월말 대비 1.0조원 증가한 13.3조원 입니다.
| [파생결합증권 백투백헤지 거래상대방] |
| (단위: 조원, %) |
| 구분 | 2022년 6월말 | 2021년 6월말 | 2021년말 | 2020년말 | ||||||||
| 잔액 | 외국계 (비중) |
국내사 (비중) |
잔액 | 외국계 (비중) |
국내사 (비중) |
잔액 | 외국계 (비중) |
국내사 (비중) |
잔액 | 외국계 (비중) |
국내사 (비중) |
|
| 전체 | 40.3 (100.0) |
30.5 (75.7) |
9.8 (24.3) |
31.8 (100.0) |
24.8 (77.8) |
7.2 (22.2) |
33.8 (100.0) |
25.4 (75.4) |
8.3 (24.6) |
35.7 (100.0) |
27.9 (78.3) |
7.7 (21.7) |
| ELS | 24.0 (100.0) |
17.2 (71.8) |
6.8 (28.2) |
16.7 (100.0) |
12.5 (74.8) |
4.2 (25.2) |
17.9 (100.0) |
12.5 (70.0) |
5.4 (30.0) |
20.5 (100.0) |
15.2 (74.2) |
5.3 (25.8) |
| DLS | 16.3 (100.0) |
13.3 (81.6) |
3.0 (18.4) |
15.1 (100.0) |
12.3 (81.1) |
2.9 (18.9) |
15.9 (100.0) |
12.9 (81.4) |
3.0 (18.6) |
15.2 (100.0) |
12.7 (83.8) |
2.5 (16.2)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2.10.14) |
2019년 주요 증시 지수의 연간 상승률은 Eurostoxx50(24.8%), S&P500(28.9%), 홍콩H(10.3%), 코스피200(12.1%) 등 이었습니다. 그러나 ELS의 기초자산인 해외지수가 하락할 경우, 자체헤지 ELS 발행 비중이 높은 회사의 경우 유동성 리스크 뿐만 아니라 운영위험도 동시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운용주체가 해외 IB로 이전되어 증거금 납입 등의 부담이 없는 백투백헤지와 달리 자체헤지 상품은 증권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2020년 3월 중 ELS 자체헤지 금액이 큰 대형증권사의 경우 추가 증거금으로 1조원 이상을 지급하였습니다.
최근 COVID-19 확산세 둔화와 거리두기 완화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높은 원자재 가격 지속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악화된 경제 환경 및 밸류에이션 부담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주요 지수 하락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Knock-in 규모 추이 및 파생결합증권 시장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합니다.
최근 증권사의 ELS 자체 헤지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대규모 디폴트 발생 시 금융시장 전체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생결합증권의증가에 따른 운용자산(헤지자산) 확대는 헤지 과정에서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의 차이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 가격이 매우 빠른 속도로 급락하고 헤지거래를 위한 파생상품의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 헤지과정에서 일부 손실을 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의 증가에 따른 운용자산(헤지자산) 확대는 증권사 전체 총위험액의 증가를 야기하여 전반적인 위험부담액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구 NCR)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예상치 못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운용채권의 부실 발생, 대규모 환매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증권사의 자산건전성과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2) 여신전문금융업 사업 위험(메리츠캐피탈(주)) 여신전문금융업은 진입장벽이 거의 없는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약 120개의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과도한 경쟁으로 산업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 회사들이 보유한 채권은 부동산 등 실물경기와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경기 상황이 악화될 경우 보유채권의 부실화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의 개별사업법에 의해 엄격히 규정되고 있었으나, 상품별 수요증가와 금융시장 개방 확대, 금융겸업화 추세를 반영하여 1997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을 통해 4개업을 통합한 금융업종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주로 회사채 및 기업 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수신기능이 없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진입 규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되면 금융위원회 등록만(신용카드업 제외)으로 시장 진입이 자유롭습니다. 다른 권역에 비해 실물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금융을 취급함에 따라 실물경제와의 연관성이 높은 특성을 보입니다.
| [ 여신전문금융업 영업의 종류 ] |
| 구 분 | 내 용 |
| 1. 시설대여업 (리스) |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구입 후 임대(리스,렌탈)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형식의 물건을 매개로 한 물적금융 |
| 2. 할부금융 |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 |
| 3. 팩토링 |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관리, 회수하는 업무 |
| 4. 일반대출 | 기업ㆍ개인을 상대로 운전자금, 주택자금, 가계자금 대출 및 부동산 PF |
| 5. 신기술사업금융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상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 하는 중소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투자, 융자 등을 하는 금융 |
한편 당사의 손자회사인 메리츠캐피탈(주)는 시설대여업, 할부금융, 일반대출을 주요한영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 메리츠캐피탈(주) 취급업무별 영업실적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FY2022 2Q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 리 스 | 395,580 | 12.15 | 801,243 | 14.55 | 537,140 | 12.84 | 612,481 | 15.7 | 539,977 | 12.0 | 516,212 | 13.9 |
| 할 부 금 융 | 140,154 | 4.30 | 38,959 | 0.71 | 22,774 | 0.54 | 73,992 | 1.9 | 240,470 | 5.35 | 364,575 | 9.8 |
| 대 출 금 | 2,721,253 | 83.55 | 4,667,205 | 84.74 | 3,625,135 | 86.62 | 3,208,878 | 82.4 | 3,714,489 | 82.64 | 2,833,220 | 76.3 |
| 합 계 | 3,256,987 | 100.0 | 5,507,407 | 100.0 | 4,185,049 | 100.0 | 3,895,351 | 100.0 | 4,494,936 | 100.0 | 3,714,007 | 100.0 |
| 주) 연간취급액 기준 |
| (출처 : 메리츠캐피탈(주) 반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
2022년 6월 기준 리스ㆍ할부금융사 49개, 신용카드사 8개사, 신기술금융사
82개사 등 총 139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 여신전문금융회사 현황 ] |
| 분류 | 회사명 |
|
리스/할부 |
현대커머셜㈜, 한국투자캐피탈㈜,한국캐피탈㈜,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포르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케이비캐피탈㈜,중동파이넨스㈜,오케이캐피탈㈜,오릭스캐피탈코리아㈜,엠캐피탈㈜,엔비에이치캐피탈㈜,씨앤에이치캐피탈㈜,신한캐피탈㈜,산은캐피탈㈜,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비엔케이캐피탈㈜,무림캐피탈㈜,메이슨캐피탈㈜,리딩에이스캐피탈㈜,롯데오토리스㈜,도이치파이낸셜㈜,데라게란덴㈜,㈜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애큐온캐피탈,㈜디지비캐피탈,현대캐피탈㈜,한국자산캐피탈㈜, 하이델베르그프린트파이낸스코리아㈜, 하나캐피탈㈜, 코스모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웰컴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에이캐피탈㈜, 에스와이오토캐피탈㈜,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스카니아파이낸스코리아㈜, 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무궁화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롯데캐피탈㈜, 디비캐피탈㈜, ㈜케이카캐피탈, ㈜제이엠캐피탈 |
| 신용카드사 (8) |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
| 신기술사 (82) |
나우아이비캐피탈,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농심캐피탈, 동유기술투자,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레이크우드파트너스, 롯데엑셀러레이터, 리더스기술투자, 메가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쿼티파트너스, 바로벤처스, 백터기술투자,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솔론인베스트, 시너지아이비투자, 씨티케이인베스트먼트, 아르케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투자, 액시스인베스트먼트,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에스더블유인베스트먼트, 에스티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엔베스터, 엔코어벤처스, 옐로우독, 오비트파트너스, 우리기술투자,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유일기술투자,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앤인베스트먼트, 인탑스인베스트먼트,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지엠비인베스트먼트, 케이디인베스트먼트,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케이티인베스트먼트, 코나아이파트너스,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큐더스벤처스, 큐캐피탈파트너스, 키움캐피탈, 킹고투자파트너스, 토니인베스트먼트,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펄어비스캐피탈, 포스코기술투자, 프랜드투자파트너스, 하나벤처스, 하랑기술투자, 한빛인베스트먼트, 현대투자파트너스, IBK캐피탈, NH벤처투자, YG인베스트먼트 등 |
|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여신금융협회) |
4개 업종의 통합으로 개별 회사의 취급업무가 대폭 확대되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분야별 산업의 성장성을 보면, 리스업무의 경우에는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와 저금리 기조 유지, 리스회계기준 강화등의 이유로 기업의 리스 수요가 감소하면서 리스의 품목이 자동차 등의 내구재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대형 크레인과 같은 건설기계 장비, 대형병원의 고가 의료장비 등을 리스를 통하여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스의 수요 측면에서기업의 설비투자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편 부동산리스를 비롯한 새로운 수요 발굴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연도별 리스실적 및 성장률 ] | |
| (단위: 억원, %) | |
| 년도 | 실행액 | 증감율 | 금융 | 운용 | 원화 | 외화 |
| FY2016 | 121,627 | -9.3 | 82,770 | 38,857 | 120,817 | 810 |
| FY2017 | 128,081 | 5.3 | 97,878 | 30,202 | 127,582 | 498 |
| FY2018 | 135,695 | 5.9 | 98,055 | 37,358 | 135,413 | 282 |
| FY2019 | 137,896 | 1.6 | 101,739 | 36,157 | 137,896 | - |
| FY2020 | 156,368 | 13.4 | 100,231 | 56,137 | 156,368 | - |
| FY2021 | 174,775 | 11.8% | 109,946 | 64,829 | 174,775 | - |
| (출처 : 여신금융협회) |
할부금융시장은 리스와 달리 소비재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도입 초기에는 주택 관련 할부금융이 중심을 이루어졌으나, 할부금융회사의 조달비용 증가와 은행의 주택대출 확대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 할부금융으로의 편중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할부금융은 고객에게 여신 제공시 그 사용목적이 분명하고, 통상 대상물건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기 때문에 신용대출 대비 자산건전성이 양호하나, 신용을 조건으로 하는 점이 동일하고, 생산판매자 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금조달력과 채권회수가 중시되는 사업입니다. 국내 할부금융업은 FY2021 취급잔액 기준으로 자동차 할부금융이 약 9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업을 제외하고, 할부금융업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은 자동차금융 위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 연도별ㆍ품목별 할부금융 취급잔액 ] | |
| (단위: 억원) | |
| 구분 | 내구재 | 주택 | 기계 | 기타 | 총계 | |||
| 자동차 | 가전 | 기타 | 계 | |||||
| FY2016 | 232,844 | 256 | 5,530 | 238,630 | 3,678 | 5,061 | 3,793 | 251,162 |
| FY2017 | 270,265 | 135 | 4,990 | 275,390 | 5,646 | 4,399 | 5,872 | 291,307 |
| FY2018 | 304,677 | 171 | 5,208 | 310,056 | 5,475 | 4,539 | 7,018 | 327,088 |
| FY2019 | 340,509 | 172 | 5,156 | 345,837 | 4,211 | 4,529 | 6,633 | 361,210 |
| FY2020 | 363,205 | 178 | 4,779 | 368,162 | 3,645 | 4,325 | 6,555 | 382,687 |
| FY2021 | 377,596 | 133 | 3,939 | 381,668 | 933 | 4,866 | 4,754 | 392,221 |
| (출처 : 여신금융협회) |
| [ 연도별ㆍ품목별 할부금융 취급실적 ] | |
| (단위 : 억원) | |
| 구분 | 내구재 | 주택 | 기계 | 기타 | 총계 | |||
| 자동차 | 가전 | 기타 | 계 | |||||
| FY2016 | 158,862 | 410 | 4,337 | 163,609 | 1,005 | 4,225 | 4,208 | 173,046 |
| FY2017 | 185,361 | 250 | 4,682 | 190,293 | 3,086 | 2,823 | 4,824 | 201,026 |
| FY2018 | 195,768 | 248 | 3,441 | 199,457 | 2,844 | 3,136 | 5,393 | 210,830 |
| FY2019 | 210,951 | 248 | 3,397 | 214,596 | 1,866 | 2,530 | 4,265 | 223,257 |
| FY2020 | 220,891 | 258 | 3,135 | 224,284 | 961 | 2,351 | 5,747 | 233,343 |
| FY2021 | 208,540 | 235 | 2,456 | 211,231 | - | 3,079 | 3,521 | 217,831 |
| (출처 : 여신금융협회) |
대출부문은 가계대출과 기업금융으로 구분됩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메리츠캐피탈(주)는 신용대출은 취급하지 않으며 중고차를 중심으로 한 오토론을 취급하고 있습니다.오토론은 신용보증 보험에 가입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회수 가능자산으로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동시에 기존의 캐피탈사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들도 낮은 금리와 모바일플랫폼을 통해 오토론 시장에 참가하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금융은 소매금융 대비 상대적으로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캐피탈사의 부동산 PF가확대되어 시장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사업성과에 연동하여 대출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이 좌우되는 부동산PF의 특성상 부동산사업장의 사업성과 및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능력이 대출부문의 영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할부, 리스시장의 규모는 협소한 가운데 진입장벽도 높지 않아 다수의 할부, 리스사가 존재하며 전체적으로 군소 시장참여자 수가 과다하고 경쟁 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할부금융업무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자동차 등 소비자 대상 할부금융의 활성화로 시장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할부금융부문 주대상인 자동차할부금융은 FY2008 하반기 이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자동차판매의 급감 및 할부이용자의 신용도 하락과 연체율 증가로 할부금융시장이 침체된 바 있었으나, 최근 대형 할부금융사를 중심으로 오토할부 등 할부업무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향후 여신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각 사의 실적을 크게 좌우할 전망이며 수신기능이 없어 자금조달을 시장에 의존하는 관계로 조달비용 절감과 유동성 유지도 매우 중요한 관리항목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캐피탈사는 최근 4~5년간 높은 외형 성장세를 이루었지만 외부 자금조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특성상 경영성과가 금리변동 등 금융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주택, 산업 기계설비 등을 취급하는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 일반대출은 전반적인 경기변동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기활황 시 대출수요의 증가로 인한 자산규모 및 수익이 제고 되고, 경기침체 시대출수요의 감소 및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리스크가 증대됩니다.
최근 국내 할부, 리스금융업은 자동차 내수판매의 성장세가 정체됨에 따라 시장 규모역시 더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규 경쟁자들의 유입이 이어지고 있어 산업 내 경쟁 강도는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수익성 저하 및 신규업무 확장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시장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여신전문금융업법」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10배이상),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등 규제 심화와 더불어 타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의 여신전문금융업 시장 침투에 따라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및 경쟁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일부 캐피탈사는 기존 간접 영업방식에서 탈피, IT 인프라 구축을 통한 모바일 및 다이렉트 영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②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정함에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별 자산의 성격 및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되는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2.3.2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출금액별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가 최대 5%로이하로 제한되어 금융기관들의 대출모집인 관련한 영업 전략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 캐피탈 시장이 한계 상황에 도달한 만큼 해외시장 진출을 꾀하는 캐피탈사들이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높은 경쟁강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수신기능이 없어 외부 자금조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조달금리 변동성에 높은 민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에 따른 보유 채권 부실화 증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메리츠캐피탈(주)는 2017년 4월 28일 포괄적 주식교환에 의해 당사의 자회사에서 메리츠증권(주)의 자회사로 변경되었으며,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포괄적 주식교환 이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2)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금융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으로 관련 법규 및 제도변화에 따라 자산건전성,수익성 등 경영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로구성되기 때문에 자회사의 영업부문에 대한 법규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자회사의 경영 여건의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 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별 영업부문에 대한 법규 및 제도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투자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으로 관련 법규 및 제도 변화에 따라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 경영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로 구성되기 때문에 자회사의 영업부문에 대한 법규 및 제도변화에 따른 자회사의 경영여건의 변화에 금융지주회사 또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 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별 영업부문에 대한 법규 및 제도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주요 자회사이자, 금번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및 메리츠증권(주)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사업위험에 관한 내용은 'Vl. 투자위험요소'에 기술된 [완전자회사(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사업위험] 및 [완전자회사(메리츠증권(주)) 사업위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 금융투자업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NCR 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도입에 따라, 향후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확대되어 투자은행업무, PI, 해외사업 등에 대한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레버리지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강화 또는 도입은 증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2019년 12월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PF 익스포저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금번 건전성 관리 방안은 금융업권 전반에 걸쳐 부동산 PF 익스포져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PF 익스포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 개선, 레버리지 규제의 도입 및 PF 익스포져에 대한 건전성 관리 등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업자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자체 청산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의 원칙에 따라 증권사 보유자산의 잠재적 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1997년 4월에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거래소 회원자격,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등이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금융투자업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하는 자기자본규제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 산출되며, 자회사의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으로써 자회사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발표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이하 'NCR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NCR 개선방안은 자기자본 1조원(2013년 12월말 기준)이상 9개사를 대상으로 2015년 동안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며 2016년부터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NCR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NCR 개선방안 주요 내용] |
| 개선방안 | 주요내용 |
| NCR 산출방식 변경 | 필요 유지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비율로 변경 |
| 연결 NCR 기준도입 |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에 연결 NCR 적용 |
| 영업용 순자본 인정범위 및 위험값 조정 |
1. 신용공여 등 1년이내 대출, M&A/IPO 관련 대출은 신용위험으로 반영 2.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 및 예치금은 영업용 순자본으로 인정 3. 장내 자기매매 관련 미수금도 위탁 매매와 동일하게 위험값 '0' 적용 |
| 자료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04.08) |
해당 NCR 산출방식은 영업용순자본여유액 증가나 필요유지자본을 감소시켜 자본의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구조로 영업규모와 자기자본 규모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적은 중소형사의 경우 비주력 영업에 대한 자본 유지 부담을 높여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업무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NCR개선방안에 따라 산출체계는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출체계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자기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모인 법정 필요자기자본이 라이센스 취득 여하에 따라 최대값으로 고정되는 한편, 분자인 순자본은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자본규모가 작은 증권사의 경우 NCR개선방안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 라이센스 법정 필요자본] |
| (단위: 억원) |
| 항목 | 구분 | 법정 필요자본 | 필요자본 70% |
| 투자매매 | 증권 | 500 | 350 |
| 투자매매 | 채무증권 | 200 | 140 |
| 투자매매 | 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 | 75 | 53 |
| 투자매매 | 지분증권 | 250 | 175 |
| 투자매매 | 집합투자증권 | 50 | 35 |
| 투자매매 | 장내파생상품 | 100 | 70 |
| 투자매매 | 장외 파생상품 | 900 | 630 |
| 투자중개 | 증권 | 30 | 21 |
| 투자중개 | 채무증권 | 10 | 7 |
| 투자중개 | 지분증권 | 10 | 7 |
| 투자중개 | 집합투자증권 | 10 | 7 |
| 투자중개 | 장내파생상품 | 20 | 14 |
| 투자중개 | 장외파생상품 | 100 | 70 |
| 신탁 | 신탁재산 | 250 | 175 |
| 자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
한편, 개편된 NCR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금융위원회는 2016년부터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으로 레버리지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 또는 적자는 아니지만 레버리지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000% 이상인 회사 또는 적자는 아니나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게 됩니다.
2022년 초까지 이어진 저금리 기조 속에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하는 ELS와 RP에 투자자가 많이 몰린것에 기인하여, 2018년말 798.58%에서 2019년말 801.33%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말 기준 레버리지비율은 716.10%로 전년도 동기대비 85.23%p. 하락한 수치로, 이는 2020년 1분기 코로나19 확산을 시작으로 주요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며 파생결합증권 발행 규모가 급격하게 정체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2년 6월말 기준 레버리지비율은 843.40%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향후 증권사들은 레버리지비율의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부채채성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조절할 수 있어 영업력과 수익성에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 레버리지비율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항목 | 2022년 6월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총자산 | 643,345,235 | 483,727,256 | 460,720,371 | 474,617,239 | 430,848,934 |
| 자기자본 | 76,280,156 | 73,650,525 | 64,337,611 | 59,228,670 | 53,952,072 |
| 레버리지비율 | 843.40% | 656.79% | 716.10% | 801.33% | 798.58%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주1) 자기자본에 대한 총자산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 주2) 증권사 국내법인 계 기준 |
위와 같이 NCR 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향후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확대돼 투자은행업무, PI, 해외사업 등에 대한 활발한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다만 NCR 산출방식 변경에 따라 투자 여력은 확대되나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익확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들은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여력을 필요로 하는 파생상품 운용, M&A중개 등에서도 대형 금융투자회사 대비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주력 및 사업성이 낮은 업무의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되어 외형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외형확대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NCR 제도 변경에 따라 NCR 수준 혹은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의 변화가 예상되며 더 나아가, 증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 개선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 - [증권사 NCR 규제체계 개편 안내]
|
|||||||||||||||||||||||||||||||||||||||
2016년 8월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새로운 조달수단을 통해 마련한 기업금융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금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인수기능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들을 재정비하는 등 규제개혁을 예고하였습니다.
| [여신업무 관련 NCR규제 적용방식] |
| 구분 | 취급현황 |
| 일반 증권사 | - 잔존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리스크 관리기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업금융업무(증권인수 및 모집ㆍ매출주선, M&A 중개ㆍ주선, PF금융) 관련 대출은 차감항목에서 제외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존) |
- 잔존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기업 직접대출을 제외한 대출채권(사모사채, 환매조건부매수, 매입대출채권 등)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 잔존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기업대출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 기업금융업무(증권인수 및 모집ㆍ매출주선, M&A 중개ㆍ주선, PF금융) 관련 대출은 차감항목에서 제외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개선 후) |
- 대출채권은 만기ㆍ형태에 관계없이 차감항목에서 제외 - 대출채권의 만기가 길어지더라도 위험액 산정시 만기에 따른 위험가중치 할증을 하지 않음 - 유동성, 여신건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관리체계 마련 |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08.02),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
그리고 2016년 12월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를 통해 대출자산의 형태, 만기 등에 관계없이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결정되는 새로운 NCR 지표(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위험액으로 반영하는 방식) 적용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 기조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 투자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2018년 01월 22일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업권별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과도한 자산 증가를 제어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총 3가지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금융투자업 세부과제] |
| 구분 | 주요내용 | (예정)도입시기 |
| 모험자본 역할 강화 | ① 중기특화 증권사 :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시 자본규제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위험액 산정의 특례를 인정 ② 전체 증권회사 : 현재 코넥스와 동일하게 위험도가 인식되는 코스닥 주식투자에 대하여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 ③ 상장주관사 : 테슬라 요건을 활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환매청구권(풋백옵션)에 대해 주식시장 위험액 산정을 면제 |
2018년 1분기 |
| 부동산 분야 건전성관리 강화 |
① 부동산 대출 : 종투사 대출이 부동산에 집중될 경우 증가되는 리스크를 반영하여 위험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마련 * [현행]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적용(0%~32%) →[개선] 장기 부동산 대출(PF 등)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추가로 가산 ② 부동산 집합투자증권 : 유동성 측면에서 부동산 직접 보유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집합투자증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 (예) 사모펀드로서 단기간 內매각 환매 가능성이 없는 부동산펀드 등 ※ 현재 부동산 직접 보유시 유동성없는 자산으로 보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하나, 집합투자증권으로 보유시 24%까지 위험값을 낮출 수 있어 규제차익 발생 |
2018년 1분기 |
| 편중리스크 관리강화 |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25%) 산정시, 현행 대출 어음할인 뿐 아니라 ‘채무보증’도 추가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여타 금융권의 경우,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채무보증도 이미 포함 ② 일반 증권회사 : 부동산 편중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준하여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제도 도입 - 참고로, 현재 증권사의 채무보증 총잔액(26.3조원) 중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 약 17.5조원(66.5%)으로 적지 않은 수준 |
2018년 상반기 |
| 자료 : 금융위원회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보도자료(2018. 01. 22) |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위의 목적은 영업용순자본 및 위험액의 편입 기준을 기존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관련 자산을 줄이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데에 있습니다. 장기 부동산 대출(PF 등)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만큼 위험액을 가산하고 단기간내 환매할 가능성이 없는 부동산 사모펀드를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집합투자증권을 전액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할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평균 순자본비율(NCR)이 220%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현행 대출·어음할인 뿐 아니라 채무보증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가 시행된다면, 금융투자회사의 고수익 사업인 부동산 관련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NCR 제도 변경에 따라 NCR 수준 혹은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변동되었으며, 레버리지 규제의 도입으로 자산 확대가 제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금융투자회사 대비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강화 또는 도입은 증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 개선 및 레버리지 규제의 도입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
| 구분 | 종전 | 변경 |
| 부동산 채무보증한도 | 별도 한도 없음 | - 자기자본의 100% 이내(부동산 채무보증*α/자기자본) * α값 2020년 7월 50%, 2021년 1월 75%, 2021년 7월부터 100% - 100% 초과시 추가 부동산 채무보증 제한 |
| PF 채무보증 위험액 | 신용위험액 12% | - 신용위험액 18% |
| 유동성 관리 | 별도 규제 없음 | - 조정유동성비율[=유동성자산/(유동성부채+채무보증)] 100% 미만시 리스크관리 및 점검 강화 (유예기간 6개월) |
| PF대출 | 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 |
| 정상: 0.5%/2~3% 요주의: 7%/10% |
정상: 2~3% 요주의: 10% |
|
| ② 자본규제비율(NCR) 반영 방식 강화 | ||
| 신용위험액 18% 반영 |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 | |
| ③ 기업신용공여 추가한도(자기자본의 100%) 취급 대상 제외 | ||
| 별도 제약 없음 | 취급대상에서 부동산대출 제외 | |
| 발행어음 | 발행어음 조달은 레버리지비율에서 제외 | - 조달자금의 10% 초과 부동산 투자는 레버리지비율에 가산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12.05) |
최근 금융투자회사의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는 2015년말 약 24.2조원에서 2022년 6월말 약 47.9조원에 이르기까지 급증하며 자본완충력 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13년 이후 매입보장약정과 같은 유동성 보강 약정은 정체된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와 유동성 지원을 모두 부담하는 지급보증 등의 기타 채무보증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우발채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신용공여주체의 다양화, 무보증 관련 NCR 규제 완화, 장기 CP 발행 규제 등 제도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국내 부동산 PF 사업의 주된 신용공여 주체는 은행과 건설사였습니다. 본래 PF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 및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수급하기 위한 금융기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사의 신용이 낮기 때문에 주로 건설사(시공사)의 지급보증(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등의 신용공여를 관행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은 바젤Ⅲ 등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과 건설사는 우발부채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신용공여 제공을 축소함에 따라 증권사가 제공하는 신용공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유동화증권의 상환가능성이 건설사 대비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우량한 증권사에 연계됨으로써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선호도는 높아졌으나, 유동화 지원만을 제공하던 과거에 비해 증권사 우발채무의 위험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정부는 증권사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PF 채무보증 성장을 억제하고,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완화적이었던 규제를 타 업권 수준으로 정상화 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규제는 자본금 3조 이상 증권사에 허용되었던 특례를 일반 증권사 수준으로 회귀하여 대출한도, NCR, 레버리지 비율 측면에서 부담을 확대시켰으며, 부동산 PF 대출 중 지급보증 및 아파트관련 자산에 부여하였던 특례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증권사 IB 수익은 M&A/자문/보증 수익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 있었기에 금번 규제로 인해 모든 증권사의 종합 IB 전반에서 PF 익스포저 축소가 불가피해 보이며 PF관련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는 상당 수준 통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구조 상 부동산 PF 의존도가 높은 증권사의 경우, 해당 규제 도입이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NCR 계산시 채무보증금액이 영업용 순자본차감항목으로 규정됐지만 지난 2012년부터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해 신용위험액을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9년 12월 발표된 규제 중 NCR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부동산 PF채무보증의 경우 신용위험액에 보증잔고의 위험액을 12%에서 18%로 상향하였고, 2) 자본금 3조원 이상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대출 잔고에 위험계수 18%를 적용한 위험값을 신용위험액에 반영하고 있었던 것을 전액 영업용순자본 차감(일반증권사는 기존과 동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장기 CP 발행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차환구조의 거래 증가도 우발부채 규모를 늘리는데 일조하였습니다. 2013년 5월부터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CP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장기 ABCP 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차환위험 통제를 위한 금융투자회사 유동성공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지수가 하락하는 등 주택경기가 하락할 경우 입주 지연 등이 발생하거나 분양계약 해제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져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의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이는 금융투자회사의 큰 손실로 이어져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증권사 우발채무 규모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2년 6월말 | 2021년말 | 2020년말 | 2019년말 | 2018년말 |
| 우발채무 합계(A) | 47,877,560 | 42,600,230 | 39,929,093 | 46,231,254 | 38,196,916 |
| 지급보증 | 607,139 | 507,124 | 467,140 | 504,030 | 289,845 |
| 매입보장약정(ABCP등) | 3,245,485 | 3,788,641 | 5,061,197 | 6,551,488 | 6,888,291 |
| 채무인수약정 | 0 | - | - | - | - |
| 매입확약 | 42,320,303 | 36,547,483 | 33,035,709 | 37,091,927 | 29,123,111 |
| 기타 | 1,704,632 | 1,756,983 | 1,365,048 | 2,083,808 | 1,895,669 |
| 자기자본(B) | 76,280,156 | 74,601,826 | 65,178,766 | 59,228,950 | 53,952,072 |
|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규모(A/B) | 62.77% | 57.10% | 61.26% | 78.06% | 70.80%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주1) 증권사 국내법인 합계 기준 |
2022년 6월말 기준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우발채무는 약 47.9조원으로 자기자본의 62.7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빠르게 증가한 우발채무는 2014년 20조원을 넘어선 이후 2018년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2019년에 40조원을 초과하였습니다. 특히 유동화증권의 부실 발생 시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매입확약은 2022년 6월말 기준 약 42.3조원 수준으로 증권사 우발채무의 약 8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PF대출 연체, 대출금 미회수 발생 시 증권사는 유동화증권을 매입하게 되면서 손실을 떠안게 되는데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집중에 따른 가격 하락도 나타나고 있어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과거 대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발채무 유형 중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신용공여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우발채무 현실화 시 금융투자회사 자산건전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부동산PF에 대한 증권업의 위험 익스포저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점, 저성장 기조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침체 가능성은 우발채무 현실화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발채무가 현실화되는 경우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풍부한 자금조달력과 잉여자본을 통해 위험관리가 일정부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형사 대비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의 경우 더욱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증권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분께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 여신전문금융업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규제는 단기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등을 통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 및 재무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증가가 자동차금융과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와 가계부채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등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거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 하였으며, 2016년 3월 9일 일부 개정되고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08월 22일 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책임대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를 합리화하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ㆍ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합니다. 그동안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어 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중금리대출은 한도규제 대상 산정시, 대출금의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독기관의 감독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
주요 내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 (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 (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100% 이내 (라)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 (마)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 (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
|
(주1) 조정총자산 : 총자산에서 현금, 담보약정이 없는 단기성예금, 만기 3개월 이내의 국공채 및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 (주2) 조정자기자본: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기본자본 범위내에 한한다.)을 더한 금액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 (주3) 상기된 총자산, 공제항목,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최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회계 처리의 보수성을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재무적 외형과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투자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미만인 경우,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행해야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 조직의 축소 및 신규영업의 제한 등 |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은 여러 관련 규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 및 감독 기준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는 국내 금융기관 및 국내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위험 및 자산의 신용위험이 증대될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지주회사와 각 자회사는 글로벌 경제상황, 금융시장의 변동성, 주요 국가들 통화정책 변화 등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경영성과 및 재무 안정성의 변동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2021년 들어 각국 중앙은행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미 연준은 2021년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금리 인상 시점을 큰 폭으로 앞당겼으며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3월 미 연준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상승을 꺾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0.50%로 0.25%p. 인상했으며, 2022년 05월 FOMC에서 22년만에 금리를 0.50%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2022년 5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50%p. 인상한데 이어 2022년 6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였습니다.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8.6%에 달하며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봉쇄가 공급망을 악화시키며 물가에 지속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더 강한 통화긴축 정책을 펴야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하여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하였습니다. 게다가, 2022년 7월 13일에 발표한 2022년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9.1%를 기록하였고, 이에 연준은 2022년 7월 FOMC에서 6월에 이어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여 기준금리 2.50%에 도달하였습니다. 2022년 7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8.5%, 2022년 8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8.3% 상승하여,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의 둔화 폭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연준은 2022년 9월 FOMC에서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함에 따라 기준금리는 3.25%에 도달하였으며, 6월 FOMC 대비 점도표를 상향 조정(22년 3.4%에서 4.4%, 23년 3.8%에서 4.6%)함에 따라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가속화에 대비하여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였고 2021년 11월에 1.00%, 2022년 01월 1.25%, 2022년 04월 1.50%, 2022년 05월 1.75%, 2022년 07월 2.25%, 2022년 08월 2.50%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는 일반적인 금리 인상폭인 0.25%p의 2배인 0.5%p. 인상에 나선 가운데, 8월에는 0.25%p. 금리를 인상하였고, 10월 금통위에서 추가적으로 0.5%p. 인상함에 따라, 5회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11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00% 입니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1년 5월 0.50%에서 2022년 11월 3.00%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과 연이은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 강화 언급에 따라 기준금리 상승 압력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보유 채권 평가 손실이 발생하고, 유동성 위험 및 자산의 신용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인수합병 및 경쟁심화 위험 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은행업계 및 금융산업은 2014년까지 우리금융그룹 및 산은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과 한국외환은행의 하나금융그룹 편입 등의 재편이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구조 재편이 금융업계 경쟁구도 및 개별 은행의 시장지배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는 2013년 6월말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어, 광주은행, 경남은행, NH투자증권(舊우리투자증권), DGB생명보험(舊우리아비바생명) 등이 분리 매각 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일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완전 합병하였고 2016년 12월 29일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4년 11월 금융지주회사를 해체했지만 2019년 1월 11일에 우리금융지주를 재출범했으며 비은행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2021년 7월 1일 계열사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을 통합한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출범하였으며, 2021년 9월 15일 계열사인 신한자산운용과 신한대체투자의 합병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 28일 BNP파리바 그룹과 BNP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BNP파리바카디프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았습니다. 2022년 6월 30일 임시주주 총회 정관개정을 통해 신한EZ손해보험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나 금융회사에게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고객과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5) 정보통신 기술 관련 사고 발생 가능성 금융산업은 IT 의존도가 큰 산업으로 관련 시스템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운영 IT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유형의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당사는 내부보안강화와 고객정보 통제 절차 강화 등의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 유출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 감독당국에 의한 제재조치 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 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건, 10.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01월 0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불법 반출한 개인정보는 판매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검찰 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정보 중 8270만건이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0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2014.03.10)] |
|
1. 정보 처리 단계별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회사 책임 강화 |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한편,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2014년 11월 29일 시행). 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17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으며,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추후 적용되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당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지주회사법」개정내용] |
|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ㆍ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31., 2015. 3.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5. 28.> ⑥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⑦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31., 2014. 5. 28.> ⑧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7. 31., 2014. 5. 28.> |
| (출처 : 법제처) |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내용] |
|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란 각각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4. 11. 24.>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3.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4. 성과관리 5. 위탁업무 수행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 11. 24.> 1.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고객정보의 제공ㆍ이용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③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조회사항”이라 한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0.> 1. 고객이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할 것 2.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고객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조회사항을 조회한 고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한 목적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고객정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면서 해당 목적 범위에서 그 고객정보를 금융지주회사등에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통지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는 통지를 갈음한다. <신설 2014. 11. 24., 2015. 12. 30.> 1.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의 제공항목 ⑤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고객이 통지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되, 제3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고객이 제3항제1호에 따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8. 16.> 1. 우편 2. 전자우편 3. 문자메시지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부호ㆍ문자ㆍ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나 방식 ⑥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4. 11. 24., 2015. 12. 30.>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4. 고객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5.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⑦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ㆍ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⑧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ㆍ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⑨제7항 및 제8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는 우편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⑩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11. 24., 2015. 12. 30.> ⑪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 <신설 2010. 1. 18., 2014. 11. 24., 2015. 12. 30.> |
| (출처 : 법제처) |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개정내용] |
|
제24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개정 2014. 11. 29>) 1. 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2. 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 고객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것 4.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다만,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이용기간 이내에서 이용할 것(개정 2015. 12. 29) 가.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받은 기간 나. 제9호에 따라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이 면제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 5. 정보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할 것. 다만, 신용위험관리 등 정보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와 제공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정보이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 6.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 7.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 가. 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 법 제48조의2제1항의 내부 경영관리에 이용할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나. 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 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8.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회사의 고객정보 제공ㆍ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매분기 점검하고 종합점검 결과를 연 1회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개정 2015. 12. 29)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의 요청ㆍ제공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이용이 제7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 것인지를 매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가.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수행(개정 2019. 1. 31) 나.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라. 1개월 이내의 고객정보 공유 ② 법 제4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3. 8, 제1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2.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③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2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2. 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간 제공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 4. 고객정보를 제공ㆍ열람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5.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 6.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7. 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 8. 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 9.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 10.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11.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방법(개정 2015. 12. 29)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의 지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⑤ 금융지주회사등은 업무지침서를 제ㆍ개정할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 승인일(금융지주회사등이 업무지침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ㆍ개정하여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개최되는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2주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 수정, 소관 부서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및 금융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5. 12. 29) ⑥ 영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객이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 2.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할 것(신설 2015. 12. 29) ⑦ 금융지주회사등은 영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고객에게 금융지주회사등간의 고객정보 제공내역에 대한 통합적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9) ⑧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2. 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2. 고객정보가 제공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5. 고객정보의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6. 금융지주회사등이 위법하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수단 [본조신설 2002. 9. 23] |
| (출처 : 법제처)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책임부여를 통해 금융권의 고객신용 정보보호 및 관리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 사업자의 경우 고객 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를 전면 점검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인신용정보관리관행을 개선하는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 관행 개선방안"을 2016년 6월 15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지원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 및 배포(2017년 2월 27일)하여,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 자체적으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안내 및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가 중요시 되고 있는 가운데 당사는「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 규정에 의거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 등 사이에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함에 있어 엄격한 관리를 통한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그룹 내 고객 정보의 적법하면서도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고객정보 등의 이용및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정보 관리에 주기적인 점검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 재발급 등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후조치에 의한 비용과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등의 영향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12월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 필수 요건인 비대면 실명인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융혁신 달성을 위하여 1)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2)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3) 핀테크 시장 확대, 4)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출범하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하고, 2019년 10월에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핀테크 사업으로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금융산업내 또 다른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핀테크산업활성화 방안」(2015.05)] |
| 구분 | 세부 과제 내용 | ||||
| 핀테크 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 |
1.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3.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4.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 해소
|
||||
|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
1.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2.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3.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4.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
||||
| 핀테크 인프라 인프라 구축 |
1.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2.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체계 구축
3. 빅데이터를 활용한 IT·금융 융합 지원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핀테크 업무 범위 |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업 : 급결제대행(PG)사와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 전자금융보조업 : VAN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
| 금융전산업 | ⅰ)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관리 ⅱ)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 ⅲ)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
| 신산업 |
ⅰ) 금융데이터 분석 - 신용정보 분석·개발, Big Data 개발 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 ⅲ) 금융플랫폼 운영 -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특히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위는 2015년 5월 중 정확한 유권해석을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가 있었고, 20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이 잔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19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Kick-off하였고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 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 운용, 3)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
| 구분 | 내용 |
| 1.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 -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 금융회사 핵심업무 위탁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지속 - 핀테크 지원예산(79억원)으로 테스트 비용 등 지원 |
| 2. 낡은 규제, 복합규제 과감한 혁신 | -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 통한 상시적 규제 발굴 - 법령상 규제, 그림자 규제 등 전면 혁신(200여건) - 근본적으로 진입규제 개편 검토(Small License) |
| 3. 핀테크 분야 투자, 지원 확대 | -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규제, 절차 제약 해소 - 혁신투자펀드 연계 확대, 핀테크랩 지원 내실화 - 핀테크 인재양성 및 창업 청년 업무공간 지원 확대 |
| 4. 핀테크 신시장 개척 | - 금융결제망 혁신적 개방 등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 지급지시서비스업(PISP) 등 전자금융업 개편 추진 -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등을 위한 신용정보업 개정 - P2P대출 법제화 추진 |
| 5. 글로벌 핀테크 영토 확장 | - 금융분야 신남방정책, "핀테크 로드" 구축 - Korea Fintech Week 2019 (5.23~5.25) 개최 |
| 6. 디지털 금융 보안, 보호 강화 | - 디지털 금융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는 금융보안 - 빅데이터, 오픈 API 등 활성화에 따른 정보보호 - 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
![]() |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는 2019년 10월 핀테크 산업이 성장단계에 들어서고, 개별 기업도 샌드박스에 적극 참여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
| 구분 | 내용 |
| 1.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 - 샌드박스를 시장과의 소통 계기로 삼아 규제의 정비 필요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 정부는 규제의 질과 수준을 향상하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 강화 |
| 2.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 - 선진화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의 사업모델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환경을 조성 - 국내 수요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규제환경을 집중 분석·비교 - 분과별 집중 검토 방식 운영 :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하위 4개 분과로 나누고, 13개 글로벌 핀테크 사업모델 집중 검토 ① 지급결제·플랫폼 :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단계적 성장 및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개선 ② 금융투자 : 지급결제와 금융투자를 융합한 금융투자관리 서비스의 활성화 및 고도화 지원 ③ 보험 : P2P 보험 등 새로운 보험서비스 출현 가능성과 보험가입·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인슈테크 활성화 ④ 대출·데이터 :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대출심사를 통해 신용평가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금융 활성화 |
| 3.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 - 핀테크 현장 방문 :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핀테크 랩 등 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여 의견 수렴 - 상반기 「핀테크 규제개혁 T/F」 수용 과제(150건)('19.06 발표)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2019.10.15) |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발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핀테크 분야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한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함으로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 집중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2019.12.04) |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카카오톡 기반 송금.결제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14.11)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가 많습니다.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국내 시중은행들의 핀테크 제휴 및 진출 사례] |
| 은행 | 제휴업체 | 제휴서비스 | 업종 및 내용 |
| KB 국민 |
비바리퍼블리카 | Toss |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
| 모비틀 | - | 지역 밀착형 모바일 플랫폼: 아파트 관리비 절약, 앱 활용 MOU | |
| 코인플러그 | - | 신 외환비즈니스: 블록체인 활용 해외송금 거래 | |
| 신한 | 라인 | 라인페이ATM, 환전출금서비스 | 결제: 일본 라인페이 고객이 국내 신한은행에서 원화 출금 가능 |
| - | 써니뱅크 | 모바일뱅킹: 국내 및 베트남 출시 | |
| 비바리퍼블리카 | Toss |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 |
| 우리 | 위비뱅크 | - | 모바일 신용대출 |
| 위비톡 | - | 모바일 메신저 | |
| 위비클럽 | - | 위비톡 모임서비스 | |
| KEB 하나 |
- | 인테크 1QLab | 핀테크 인프라: 사무실 입주 등 비즈니스 모델 지원 |
| 위닝아이 | 비접촉지문인식기술 | 본인인증: 스마트폰 카메라 활용 지문인식 | |
| 센트비 | 블록체인 활용 해외송금 | 해외송금: 안전하고 간편한 송금시스템 | |
| 원투씨엠 | 전자스탬프솔루션 | 지급결제: 지급결제 및 각종 마케팅 플랫폼 | |
| 페이게이트 | 계좌기반 웹표준 | 금융서비스: 블록체인 활용 국내 송금/이체 가능 | |
| 비바리퍼블리카 | Toss |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 |
| NH 농협 |
코빗 | 비트코인 | 비트코인: 비트코인 거래소 |
| 웹케시 | 현금결제 | ||
| 비바리퍼블리카 | Toss |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 |
| IBK 기업 |
비바리퍼블리카 / 핑거 펀다 / 엘리펀트 | Toss / i-One직장인명함대출 / 펌뱅킹 | 간편결제/송금 신용대출: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스크래핑 기술 활용 신용대출, 대출원리금출금이체 서비스 |
| KTB솔루션 / 이리언스 / 코빗 | 스마트사인 / 생체기반 보안 / 블록체인 | 보안/인증: 실시간 벡터좌표 추출 비교방식 서명, 홍채 정보 기반 보안시스템, 블록체인 활용 금융서비스 개발 TFT |
| 출처 : FNTIMES(2016.5.23),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이러한 핀테크 산업이 아직 국내 사례가 많지 않으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된 사례가 많습니다.
| [해외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제공] |
| 구분 | 해외 은행 사례 |
| 영국 |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하였으며,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
| 독일 | 피도르 은행은 IT 기술과 온라인 매체를 접목하여,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커뮤니티은행’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 |
| 스페인 | 대형은행 BBVA는 핀테크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고, 금융과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핀테크의 도입으로 다양한 변화 시도 |
| 미국 | 금융그룹 Capital One은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 BNY멜론은행은 기술연구소에 약 20명을 고용해 빅데이터 관련 사업인 ‘디지털 펄스(Digital Pulse)’ 프로젝트 시행하는 등 기술개발 추진 중 |
|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
| [해외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 사례] |
| 업종 | 기업 | 주요 내용 |
| 플랫폼 | 구글 | 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 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투자 |
| 애플 | 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 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
|
| SNS | 페이스북 |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 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
| 텐센트 |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 |
|
| 통신서비스 | 버라이존 | 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
| 검색 | 바이두 | -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
| 전자 상거래 |
알리바바 | 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MMF '위어바오' 출시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
| 이베이 |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출시 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12) |
|
| 아마존 | '아마존페이먼트', '아마존월렛' 출시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
| 출처 : 금융감독원, 삼성경제연구소 |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7) 배당수익 및 수수료수익 감소 가능성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는 금융지주회사이며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은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가 수익성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자본건전성 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에 대한 배당의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금융지주회사의 주요 수익은 자회사 배당금 등으로 구성됨에 따라,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영업수익 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배당금수익은 92.2%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증가세는 계속되어 2022년 2분기말 기준 전체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2%로 증가하였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영업수익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이에 따라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금융지주회사의 영업수익별 비중-별도기준]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2년 2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실적 | 비중 | 실적 | 비중 | 실적 | 비중 | 실적 | 비중 | 실적 | 비중 | 실적 | 비중 | |
| 영업수익 | 7,519,692 | 100.0 | 7,687,521 | 100.0 | 6,764,728 | 100.0 | 6,262,818 | 100.0 | 5,099,164 | 100.0 | 3,439,546 | 100.0 |
| 1. 이자수익 | 71,626 | 0.5 | 122,036 | 1.6 | 120,462 | 1.8 | 90,318 | 1.4 | 70,967 | 1.4 | 60,079 | 1.8 |
| 2.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20,318 | 0.1 | 22,223 | 0.3 | 12,091 | 0.2 | 21,564 | 0.3 | 23,439 | 0.5 | 4,697 | 0.1 |
| 3. 기타 금융자산(부채) 평가 및 처분이익 | 18,849 | 0.0 | 30,867 | 0.4 | 107,254 | 1.6 | 27,322 | 0.4 | 17,345 | 0.3 | 5,650 | 0.2 |
| 4.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 899 | 0.0 | 173 | 0.0 | 7,126 | 0.1 | 2,454 | 0.1 | 253 | 0.0 | 1,952 | 0.1 |
| 5. 외환거래이익 | 173,818 | 0.6 | 155,321 | 2.0 | 102,848 | 1.5 | 47,976 | 0.8 | 11,690 | 0.2 | 13 | 0.0 |
| 6. 수수료수익 | 74,448 | 0.5 | 139,709 | 1.8 | 140,496 | 2.1 | 117,218 | 1.9 | 110,340 | 2.2 | 104,143 | 3.0 |
| 7. 배당금수익 | 7,157,209 | 98.2 | 7,210,436 | 93.8 | 6,053,361 | 89.4 | 5,874,308 | 93.8 | 4,830,034 | 94.7 | 3,251,512 | 94.5 |
| 8. 요구불상환지분관련이익 | 0 | 0.0 | 0 | 0.0 | - | 0.0 | - | 0.0 | - | 0.0 | - | 0.0 |
| 9. 기타 영업수익 | 196,091 | 0.7 | 193,117 | 2.5 | 221,090 | 3.3 | 81,658 | 1.3 | 35,096 | 0.7 | 11,500 | 0.3 |
|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
| 주) 국내금융지주사 합계 기준 |
당사도 금융지주회사로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수익창출은 배당수익 및 수수료수익에 의존하는 구조로 특히, 현금 창출의 상당 부분은 자회사로부터 배당수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1년말 기준 배당금수익은 전체 영업수익의 76.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3분기말 기준 배당금수익은 전체 영업수익의 64.2%를 차지하고 습니다. 당사의 2017년 이후 영업수익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배당금수익은 전기의 실적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수익 인식 시점과는시차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 영업수익의 구성 및 추이 - 별도기준 ]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2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실적 | 비중 | 실적 | 비중 | 실적 | 비중 | 실적 | 비중 | 실적 | 비중 | 실적 | 비중 | |
| 배당금수익 | 84,225 | 64.2 | 195,623 | 76.8 | 105,544 | 64.8 | 103,722 | 68.9 | 119,739 | 75.6 | 112,505 | 77.0 |
| 이자수익 | 896 | 0.7 | 589 | 0.2 | 531 | 0.3 | 1,097 | 0.7 | 841 | 0.5 | 810 | 0.6 |
| 수수료수익 | 40,903 | 31.2 | 53,922 | 21.2 | 53,004 | 32.6 | 41,916 | 27.9 | 32,312 | 20.4 | 29,987 | 20.5 |
| 금융상품투자수익 | 3,531 | 2.7 | 161 | 0.1 | - | - | - | - | - | - | - | - |
| 기타영업수익 | 1,725 | 1.3 | 4,279 | 1.7 | 3,722 | 2.3 | 3,750 | 2.5 | 5,447 | 3.4 | 2,722 | 1.9 |
| 영업수익 | 131,280 | 100.0 | 254,574 | 100.0 | 162,801 | 100.0 | 150,484 | 100.0 | 158,340 | 100.0 | 146,024 | 100.0 |
| 주1) 배당금수익은 배당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 |
| (출처 : (주)메리츠금융지주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
2017년부터 2022년 3분기말까지 당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수익은 총 7,214억원으로, 주요 자회사(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및 메리츠증권(주))로부터의 배당금은 6,882억원이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와 메리츠증권(주)로부터의 배당수익 내역은 각각 3,443억원, 3,439억원입니다. 당사가 2017년 이후 자회사(메리츠캐피탈(주)는 손자회사로 변경)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당사 자회사의 배당에 관한 사항 - 별도기준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2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합 계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43,299 | 86,597 | 51,603 | 49,781 | 65,398 | 47,615 | 344,293 |
| 메리츠증권(주) | 40,926 | 109,026 | 53,941 | 53,941 | 53,941 | 32,140 | 343,915 |
| 메리츠캐피탈(주) | - | - | - | - | - | 32,400 | 32,400 |
| 메리츠비즈니스서비스(주) | - | - | - | - | 400 | 350 | 750 |
| 합 계 | 84,225 | 195,623 | 105,544 | 103,722 | 119,739 | 112,505 | 721,358 |
| 주1) 배당금은 전기의 실적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수익인식 시점과는 시차가 있음 |
| 주2) 2016년 11월 16일 당사의 자회사인 메리츠증권(주)와 메리츠캐피탈(주)는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체결하였으며, 2017년 4월 28일에 포괄적 주식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메리츠캐피탈(주) 지분 100%를 메리츠증권(주)가 보유하게 되어, 2018년 3분기 기준 메리츠캐피탈(주)로 부터 수령한 배당은 존재하지 않으며 메리츠증권(주)로부터 수령한 배당이 증가하였습니다. |
| 주3)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는 2020년 4월 6일 메리츠증권(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
| (출처 : (주)메리츠금융지주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
이처럼, 당사는 당사의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과 메리츠증권(주)으로부터의 배당금 비중이 높으며, 향후 자회사의 급격한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거나, 자본건전성 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사에 대한 배당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적인 자금유입을 바탕으로 하는 이자비용, 판관비 등 경상경비 충당에 필요한 유동성의 부족, 당사에 대한 배당금 지급 수요에 대한 불충족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시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들의 수익 구조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8)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중점은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추세 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 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정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지난 1987년 G7 정상회의를 통해 설립된 기구로 한국 등 35개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검사·제재 등입니다.
국내 금융권에선 『AML(Anti-Money Laundring)/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시스템 미흡으로 거액의 벌금을 맞는 사례가 늘면서 이는 심각한 경영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외은행의 경우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 국가와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과 영국 SC은행에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미국 정부로 부터 제재조치를 부과 받았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시작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4차 라운드에서는 새롭게 도입되거나 이전 라운드에 비해 강화된 기준이 이행되었기에 내년에는 한국도 수검대상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직결됩니다. 따라서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자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사업위험]
보험상품의 분류
보험상품이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행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상품을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보험업법 상 정의 | 보험 종목 |
| 생명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등 |
| 손해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질병, 상해 및 간병은 제외)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재보험, 책임, 기술, 권리, 도난, 유리, 동물, 원자력, 비용, 날씨 등 |
| 제3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 |
(출처 : 보험업법)
| [보험 관련 주요 용어] |
| 구 분 | 내 용 |
|---|---|
| 원수보험료 |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전체보험료 |
| 경과보험료 |
보험계약에서 보험년도와 보험회사의 사업년도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년도에 해당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당해 사업년도에 해당되고, 나머지 일부는 차기 사업년도의 일부에 해당됨. 이에 대하여 이미 경과된 기간(보험금 지급책임이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경과보험료라고 함. |
| 수재보험료 | 손해보험회사가 다른 보험사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계약을 맺고 그것으로부터 얻는 수입 |
| 출재보험료 | 자기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에게 전가하는 계약을 맺고 그것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료 |
| 수입보험료 | 원수보험료 + 수재보험료 - 출재보험료 - 해약환급금 |
| 보유보험료 | 원수보험료 - 출재보험료 - 해약환급금 |
| 초회보험료 | 보험계약 상 보험료 납입의무에 의해 최초로 납입되는 보험료 |
| 계속보험료 | 분할지급되는 보험료 중 제2회 이후의 보험료 |
| 공동인수 | 위험이 큰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것 |
| 중개인 |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의 관계규정에 의해 등록이 되어 있으며 재보험 업무의 취급이 가능함 |
| RBC 비율 | 지급여력금액 / 위험기준지급여력기준금액 |
|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지표 / 보험회사의 영업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음) | |
| 경과손해율 | 손해액 / 경과보험료 |
| (보험회사가 수취한 보험료 중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로서 보험회사의 영업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 | |
| 순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
| (전체 보험료에서 순수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보험회사의 영업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 | |
| 합산비율 | 경과손해율 + 순사업비율 |
| (보험회사의 수익성과 경영효율성을 판단하는 지표) | |
| 현금수지차비율 | 현금수지차 / 보유보험료 |
| (보험회사의 수입 대비 지급금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험 회사의 유동성을 판단하는 지표) | |
| 유동성비율 | 유동성자산 / 평균지급보험금 |
| (기업의 단기에 부담해야하는 부채에 대한 변재능력을 평가하는 지표) |
| 1)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영위하는 손해보험업은 내수산업의 성격으로 국내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시장 및 금융시장 상황에 큰 영향을 받으며,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정책 심화, 국내외 정책에 따른 금리 변동성 및 유럽의 정치적 상황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외 경기침체나 금융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보유계약이 이탈하는 등 성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보험회사들의 사업과 영업실적,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인보험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산업은 특정된 우연한 사고에 관련하는 경제상의 불안정을 제거, 경감하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기업, 개인 등)가 결합해서 합리적인 계산에 따라 공동적인 준비를 하는 사회 경제적 제도를 업으로 영위하는 산업입니다. 또한, 미래의 위험발생 가능성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는 산업으로 사회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능력과 정확한 예측 및 분석기법 등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손해보험업은 크게 일반보험(화재, 운송, 해상, 책임 등), 자동차보험, 장기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일반보험은 기업 경영, 개인 재산 및 신체에 관련된 리스크를 보장하는 단기상품으로 화재, 해상, 기술, 배상책임, 상해, 질병보험 등이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 및 차량, 자신의 신체 및 차량에 대한 손해 등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장기보험은 통상 3년 이상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상해, 질병 등 신체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료보험과 운행 중 과실을 담보하는 운전자보험, 개인 재산 및 신체, 배상책임 등 가입자가 원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보장하는 통합형 장기보험,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 노후에 대비한 개인연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위험발생에 대한 경제상의 불안정성을 제거, 경감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손해보업상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손해보험업은 내수산업 성격을 띄고 있어 국내 경기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2020년 03월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아직 종식되지 않은 COVID-19와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인상기조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IMF(국제통화기금)가 2022년 07월 2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직전 전망치(2022년 04월) 3.6% 대비 0.4%p 하향한 3.2%로 전망하였고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은 직전 전망치(2022년 04월) 3.6% 대비 0.7%p 하향하여 2.9%로 전망하였습니다. IMF는 미국의 강력한 통화 긴축 및 구매력 하락, 유럽의 전쟁 및 통화 긴축 등을 근거로 2022년 선진국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치(2022년 04월) 3.3% 대비 0.8%p 대폭 하향한 2.5%로 전망하였으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및 부동산 경기침체, 인도의 대외여건 악화 및 빠른 통화 긴축 등을 근거로 2022년 신흥국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치(2022년 04월) 3.8% 대비 0.2%p 하향한 3.6%로 전망하였습니다.
|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성장률 전망치] |
| (단위 : %, %p) |
|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22년 4월 (A) |
22년 7월 (B) |
조정폭 (B-A) |
22년 4월 (C) |
22년 7월 (D) |
조정폭 (D-C) |
|||
| 세계전반 | -3.1 | 6.1 | 3.6 | 3.2 | -0.4 | 3.6 | 2.9 | -0.7 |
| 선진국 | -4.5 | 5.2 | 3.3 | 2.5 | -0.8 | 2.4 | 1.4 | -1.0 |
| 미국 | -3.4 | 5.7 | 3.7 | 2.3 | -1.4 | 2.3 | 1.0 | -1.3 |
| 유로존 | -6.4 | 5.3 | 2.8 | 2.6 | -0.2 | 2.3 | 1.2 | -1.1 |
| 일본 | -4.5 | 1.6 | 2.4 | 1.7 | -0.7 | 2.3 | 1.7 | -0.6 |
| 신흥국 | -2.0 | 6.8 | 3.8 | 3.6 | -0.2 | 4.4 | 3.9 | -0.5 |
| 중국 | 2.3 | 8.1 | 4.4 | 3.3 | -1.1 | 5.1 | 4.6 | -0.5 |
| 한국 | -0.9 | 4.0 | 2.5 | 2.3 | -0.2 | 2.9 | 2.1 | -0.8 |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22.07) |
한국은행이 2022년 8월에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COVID-19로 인한 봉쇄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금리인상, 유럽 가스공급축소 등의 영향으로 경기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향후 세계경제 성장률을 2022년 3.1%, 2023년 2.9%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교역 신장률은 2022년 4.1%, 2023년 3.5%로 이는 2022년 5월에 발표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2022년 3.4%, 2023년 3.4% 세계교역 신장률 전망치 2022년 4.6%, 2023년 4.2% 대비 모두 하락한 수치입니다.
| [한국은행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 |
| 구분 | 2021년 | 2022년(E) | 2023년(E)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 세계경제 성장률 | 6.1% | 3.1% | 3.0% | 3.1% | 2.9% |
| 미국 | 5.7% | 2.6% | 0.8% | 1.7% | 1.0% |
| 유로 | 5.3% | 4.7% | 1.0% | 2.8% | 0.9% |
| 중국 | 8.1% | 2.5% | 4.3% | 3.4% | 4.7% |
| 일본 | 1.7% | 0.9% | 2.4% | 1.7% | 1.5% |
| 세계교역 신장률 | 10.1% | 4.6% | 3.6% | 4.1% | 3.5% |
|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2.08)) |
한편, 한국은행에서는 최근 국내외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할 때 국내 COVID-19 방역조치 완화로 민간소비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수출과 설비투자의 성장흐름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GDP 성장률을 2022년에는 2.6%, 2023년 2.1%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 국내 경제성장 전망] |
| 구분 | 2021년 | 2022년(E) | 2023년(E)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 GDP | 4.1% | 2.9% | 2.4% | 2.6% | 1.7% | 2.4% | 2.1% |
| 민간소비 | 3.7% | 4.2% | 3.8% | 4.0% | 3.1% | 2.1% | 2.6% |
| 설비투자 | 9.0% | -7.1% | -0.2% | -3.8% | 3.1% | -1.4% | 0.9%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4.4% | 4.5% | 3.6% | 4.0% | 3.2% | 3.7% | 3.5% |
| 건설투자 | -1.6% | -4.3% | 1.0% | -1.5% | 3.3% | 1.3% | 2.2% |
| 상품수출 | 10.5% | 5.9% | 0.8% | 3.2% | -1.5% | 4.6% | 1.6% |
| 상품수입 | 12.8% | 5.2% | 0.6% | 2.9% | 0.9% | 3.2% | 2.1% |
|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2.08)) |
이처럼 글로벌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대외 경제여건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대외 개방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경제성장에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산업 성격과 경기 후행적 특성을 가진 손해보험업은 경기침체나 금융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보유계약이 이탈하는 등 성장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보험회사들의 사업과 영업실적,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손해보험업 고유 위험 손해보험업은 보험영업 위험, 자산운용 위험, 유동성 위험이 존재하며, 만약,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정책 및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다면 리스크 증가를 경감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보험사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보험 업종의 특성상 보험영업리스크, 자산운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이 상존합니다. 보험영업위험은 보험영업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로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보험가격리스크, 금리리스크가 포함됩니다. 자산운용리스크는 투자영업손익의 위험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보유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시장리스크와 채권,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 등에 의한 신용리스크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유동성리스크는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와 신계약감소 및 해약률 상승에 의한 현금흐름 왜곡, 보험금/환급금 지급 증가에 따른 지급준비금 부족으로 보유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거나, 외부차입을 확대하게 됨에 따른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대응능력이 떨어질 경우 해당 손해보험사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보험업 주요 리스크] |
| 주요 리스크 구분 | 내용 |
| 보험영업 리스크 | 보험영업손익에 영향 - 보험가격리스크 - 보험준비금리스크 - 금리리스크 |
| 자산운용 리스크 | 투자영업손익에 영향 - 시장리스크 :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보유자산의 가치 하락 등 - 신용리스크 : 채권,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 등 |
| 유동성 리스크 | 자산-부채 듀레이션 불일치 신계약 감소 및 해약률 상승 보험금 및 환급금 지급 증가 |
(1) 보험영업 리스크 (보험가격리스크, 보험준비금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보험영업을 함에 있어 보험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보험위험과 금리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보험사가 고유의 업무인 보험계약의 인수 및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이 보험위험인데, 보험가격위험과 준비금위험으로 구분합니다.보험가격위험은 보험요율을 측정할 때 그 시점의 예정사업비율 및 예정위험율을 초과해서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사업비가 집행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이고, 준비금위험은 지급준비금과 미래의 실제 보험금지급액의 차이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측정하거나 지불금액을 지불할 때, 적용하기로 한 예정이율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생기는 이자역마진 현상을 금리위험이라 합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는 장기보험의 비중이 매우 높아 해외 손해보험사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 손해보험업은 금리위험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는 손해보험업의 위험이라기보다는 생명보험사의 위험과 매우 유사합니다. 실제로 외환위기 시 판매하였던 고금리 확정형 보험의 준비금 부리이율이 자산운용수익률을 초과함으로써 이자역마진 현상이 최근까지 생명보험사의 수익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의 높은 비중이 지속되고 있어금리위험이 미치는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자산운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
손해보험업에서 채권, 대출 등 여신거래자의 파산 등에 의한 신용위험과, 주식, 채권 등 시장성 보유자산의 가치하락에 따른 시장위험으로 구별되는 투자영업손익의 위험을 자산운용위험이라 합니다. 손해보험업계의 외형 성장으로 운용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금 금리상승 기조로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산운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손해보험회사 운용자산 및 운용자산이익률 추이]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2년 2Q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운용자산 | 269,004,595 | 273,533,343 | 260,375,324 | 260,633,735 |
| 운용자산이익률 | 3.4 | 3.2 | 2.9 | 3.7 |
|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주) 금융통계정보시스템상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총운용자산 및 평균 운용자산이익률 기준 |
또한, 채권 및 대출자산의 신용거래자 파산에 따른 원리금 손실 위험은 손해보험사의경영실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외화유가증권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변동에 따라 당사의 자산운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일반채권 뿐만 아니라 CDO, CDS 등 파생상품과 결합된 신종채권의 부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신용리스크로 인한손실이 보험회사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외형 성장으로 운용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신탁업무 등 보험사의 업무영역이 점차 확대됨과 더불어, 퇴직연금, 투자형보험 등 자산운용과 연계한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향후 자산운용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유동성 위험
손해보험사의 유동성 리스크는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와 신계약 감소 및 해약률 상승에 의한 현금흐름 왜곡, 보험금/환급금 지급 증가에 따른 지급준비금 부족 등 가용자금 부족으로 발생하여 보유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거나 외부차입을 확대하게 됨에 따른 위험을 의미합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는 장기보험 판매 확대를 통해 장기간에 걸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타 금융권(은행 제외)과는 달리 외부차입금의 필요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보험만기 전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중도해약이 가능하고, 특히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불확실성이 높아, 특정 시점에 현금흐름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태풍이나 폭설 피해가 발생하였던 회계연도에는 제반 경영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 실적이 악화되는 현상을 보인 바 있어, 이에 대한 유동성 측면의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장기보험의 불완전 판매를 지양하고 보험계약 유지율 개선에 힘쓰면서 경기변동 시 해약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당 부분 감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 상해 등 보험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신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재보험 가입을 통해 대재해 위험을 분산하고 있어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손해보험업 고유위험으로 인해 손해보험사들은 리스크 요소별로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정책 및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리스크 증가를 경감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인해 손해보험사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장기보험 성장 둔화와 경과손해율 변동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시장은 2012년까지 10% 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였으나, 2021년말 기준 전체 원수보험료의 65.8%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의 성장 둔화로 인해 2013년부터 성장률이 5% 내외로 둔화되어 2022년 2분기말 기준 손해보험시장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였습니다. 성장률 둔화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되고 장기보험 손해율이 상승한다면, 손해보험업계 성장에 제한요인이 될 수 있으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보험 시장 규모는 2012년까지 손해보험회사들의 장기보험 판매 강화,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CI(Critical Illness) 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 시중금리에 비해 높은 공시이율을 제공한 저축성보험의 성장,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증가 등에 따른 장기보험 성장을 바탕으로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2분기 기준 전체 원수보험료의 64.8% 수준을 차지하는 장기보험이 2012년 이전 17.5% 의 성장률을 나타낸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는 양상(2013년 5.6%, 2014년 5.3%, 2015년 4.3%, 2016년 2.1%, 2017년 2.2%, 2018년 2.5%, 2019년 4.3%, 2020년 4.5%, 2021년 4.3%, 2022년 2분기 4.0%)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손해보험시장 성장률 또한 2012년 약 12.5%를 나타낸 이후 한자리수의 성장률(2013년 4.2%, 2014년 4.6%, 2015년 5.2%, 2016년 3.6%, 2017년 2.6%, 2018년 2.2%, 2019년 4.4%, 2021년 6.4%, 2021년 4.7%, 2022년 2분기 4.3%)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자동차보험의 성장률 증가로 인해 장기보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손해보험 시장 내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장기보험의 성장률 둔화는 손해보험시장의 성장률 회복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규모, 비중, 성장률 추이] | (단위 : 백만원, %) |
| 연도 |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 | 장기보험 | 합계 | ||||||||
| 원수보험료 | 비중 | 성장률 | 원수보험료 | 비중 | 성장률 | 원수보험료 | 비중 | 성장률 | 원수보험료 | 비중 | 성장률 | |
| FY2022.2Q | 6,739,292 | 13.8 | 7.8 | 10,422,988 | 21.4 | 2.9 | 31,654,639 | 64.8 | 4.0 | 48,816,919 | 100.0 | 4.3 |
| FY2021 | 11,604,585 | 12.4 | 8.8 | 20,347,042 | 21.8 | 3.7 | 61,427,729 | 65.8 | 4.3 | 93,379,357 | 100.0 | 4.7 |
| FY2020 | 10,669,173 | 12.0 | 8.3 | 19,612,844 | 22.0 | 11.6 | 58,914,562 | 66.10 | 4.5 | 89,196,579 | 100.0 | 6.4 |
| FY2019 | 9,850,433 | 11.8 | 3.9 | 17,567,684 | 21.0 | 5.1 | 56,390,108 | 67.3 | 4.3 | 83,808,226 | 100.0 | 4.4 |
| FY2018 | 9,476,947 | 11.8 | 6.3 | 16,720,193 | 20.8 | -0.8 | 54,089,851 | 67.4 | 2.5 | 80,286,990 | 100.0 | 2.2 |
| FY2017 | 8,911,729 | 11.3 | 4.8 | 16,857,293 | 21.5 | 2.8 | 52,788,679 | 67.2 | 2.2 | 78,557,703 | 100.0 | 2.6 |
| FY2016 | 8,503,194 | 11.1 | 2.6 | 16,405,252 | 21.4 | 9.4 | 51,649,508 | 67.5 | 2.1 | 76,557,954 | 100.0 | 3.6 |
| FY2015 | 8,287,900 | 11.2 | 1.8 | 14,991,429 | 20.3 | 10.7 | 50,601,177 | 68.5 | 4.3 | 73,880,506 | 100.0 | 5.2 |
| FY2014 | 8,142,406 | 11.6 | -0.3 | 13,548,421 | 19.3 | 5.2 | 48,512,732 | 69.1 | 5.3 | 70,203,559 | 100.0 | 4.6 |
| FY2013 | 6,165,271 | 12.2 | 1.4 | 9,739,458 | 19.3 | 1.1 | 34,687,366 | 68.6 | 5.6 | 50,592,095 | 100.0 | 4.2 |
| FY2012 | 8,077,294 | 12.4 | 11.7 | 12,841,610 | 19.7 | -1.5 | 44,338,484 | 67.9 | 17.5 | 65,257,388 | 100.0 | 12.5 |
| FY2011 | 7,228,736 | 12.5 | 14.9 | 13,042,900 | 22.5 | 5.1 | 37,723,888 | 65.0 | 23.1 | 57,995,524 | 100.0 | 17.5 |
| (출처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주1)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국내전업손보사 2개사, 외국손보사 17개사 등 30개사 기준 주2) 일반보험 = 화재 + 해상 + 보증 + 특종 주3) 장기보험 = 장기 + 개인연금 주4)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임 |
2016년에는 보험회사들의 보장성보험 위주 판매정책과 의료비 보장 관련 신규수요확대 등으로 인해 장기상해ㆍ질병보험을 포함하는 인보험의 성장은 두 자리 수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나, 저금리 지속으로 인해 판매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저축성보험의 원수보험료 성장률이 2015년 기준 -11.0%에서 2016년에는 -21.2%로 더욱 악화됨에 따라 전체 장기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이 제한되어 전년대비 2.1% 증가에 그쳤습니다.
2018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 보험의 감소세가 심화되었으나, 상해·질병보험 견조한 증가세로 인해 전년대비 2.5%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베이비부머의 은퇴 본격화, 개인형 IRP 가입 대상 확대 등 보험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증가세 둔화 및 개인연금 수요 위축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5.0% 감소하여 장기보험 원수보험료의 성장률은 2.5%에 그쳤습니다. 다만 질병 상해보험의 경우, 건강보장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기존 가입자의 증가된 갱신 보험료의 유입으로 장기보험 원수보험료는 2019년 및 2020년 각각 4.3%, 4.5% 성장을 하였으며, 2021년말 기준 장기보험 원수보험료 또한 전년 대비 4.3%의 성장세를 보이며, 4% 후반대의 성장세를 회복하였으며, 2022년 2분기 기분 4.0%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보험의 성장률은 2011년 이후 지속 둔화되는 추세에서 최근 4% 대의 성장세를 회복하였으나, 향후 성장세가 이어질 지의 여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기보험의 경과손해율은 2017년 87.1%에서 2022년 2분기 기준 85.2%로 소폭 감소되었으나, 85%이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보험의 경과손해율이 상승한다면, 손해보험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경과손해율 추이] | (단위 : %) |
| 구분 | 2022년 2Q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자동차 | 77.6 | 82.0 | 87.8 | 99.3 | 89.5 | 90.1 |
| 일반 | 68.2 | 70.8 | 75.6 | 69.7 | 67.0 | 65.8 |
| 장기 | 85.2 | 86.5 | 86.4 | 87.1 | 86.5 | 87.1 |
| 합계 | 84.6 | 84.6 | 85.9 | 88.0 | 86.0 | 85.5 |
|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주) 각 시기별 일반손해보험사의 경과손해율 기준 |
향후 손해보험업계는 장기보험 내 인보험 원수보험료의 성장을 바탕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 포화상태에 진입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 저축성 보험 및 개인연금보험의 성장 둔화 지속 등으로 인하여 2012년 이전의 성장률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보험업계 원수보험료 중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 62.1%에서 2014년에는 69.1%로 상승해 정점을 기록했으며, 이후 2015년 기준 68.5%, 2016년 기준 67.5%로 감소한 이후 2022년 2분기 기준 64.8%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보험의 성장률 둔화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되고 장기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손해보험회사들의 원수보험료 규모가 축소되고 보험영업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손해보험시장 내 장기보험의 비중을 감안하시고, 장기보험의 성장률과 경과손해율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4) 자동차 보험 성장 둔화와 경과손해율 변동에 따른 위험 자동차보험시장은 자동차대수, 사고발생률 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시장은 2021년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11.6% 증가하였습니다. 경과손해율은 2021년말 82.0%로 2020년말 87.8% 대비 5.8%p 하락하였습니다. 2022년 2분기 기준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은 77.6%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점유율 확대 경쟁 심화 등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하여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손해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자동차대수, 시장경쟁도, 사고발생률, 보험금 원가(고가자동차 비중 등) 등이 있으며, 이 중 자동차대수, 사고발생률, 보험금원가는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요인으로, 시장경쟁도 증가 등은 보험료 감소요인(자동차보험시장 성장억제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자동차보험시장 성장의 영향요인] |
| 구분 | 세부항목 | 내용 |
| 환경요인 | 자동차대수 | 경제성장, 인구규모, 고령화 등 |
| 시장경쟁도 | 정책, 제도변화 등 | |
| 내부요인 | 사고발생률 | 유가, 주행거리, 운전자특성 등 |
| 보험금원가(사고신고) | 임금, 인건비, 공임, 부품가격, 차량가격 등 |
|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및 경과손해율 추이]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2년 2Q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자동차 원수보험료 | 9,966,064 | 20,347,042 | 19,612,844 | 17,567,684 | 16,720,193 | 16,857,293 |
| 자동차 경과손해율 | 77.6 | 82.0 | 87.8 | 99.27 | 89.45 | 90.06 |
|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주) 각 시기별 일반손해보험사의 원수보험료 및 경과손해율 기준 |
보험연구원에서 2022년 7월 작성한 '2022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효과 소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효과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에 그쳤으며, 이후 2022년 보험료 인하, 온라인채널 및 운행거리 연동 특약 가입 확대 등으로 성장성이 크게 둔화될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채널을 통한 가입 증가는 자동차보험의 가격 민감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자동차 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한 보험료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에는 다양한 영향 요인이 작용하며, 때로는 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향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요인이 발생하여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손해율이 상승을 보이게 되는 경우 손해보험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에 따른 위험 손해보험사의 수익구조 특성상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할 경우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영업이익은 손해보험회사의 투자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경제 및 주식, 채권, 부동산과 기타 자산시장 여건과 함께 환율, 인플레이션율, 이자율 변동성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제 및 시장여건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해 대체 투자처를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단행으로 인한 고금리 기조 따른 국내외 경제불안으로 인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에 따른 투자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이익은 크게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은 일반적으로 저축성 상품이 없어 보험영업이익이 전체이익의 대부분인 반면, 장기보험의 경우 저축성 상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보험영업이익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투자영업이익이 보험영업부문에 대한 손실분을 초과하여 발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보험의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사의 수익구조 특성상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할 경우 손해보험사의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손해보험업 보험영업이익 및 투자영업이익 | (단위 : 십억원) |
| 구분 | FY2022 2Q | FY2021 2Q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보험영업이익(A) | 54.6 | -935.6 | -2,570.8 | -4,366.0 | -6,011.3 | -3,132.1 | -1,841.0 |
| 투자영업이익(B) | 4,622.4 | 4,404.5 | 8,625.8 | 8,225.1 | 9,128.7 | 7,736.2 | 7,185.5 |
| 총영업이익(A+B) | 4,677.0 | 3,468.9 | 6,055.0 | 3,859.1 | 3,117.4 | 4,604.1 | 5,344.5 |
| (출처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주)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국내전업손보사 3개사, 외국손보사 17개사 등 31개사 기준 |
손해보험회사의 총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영업이익은 손해보험회사의 투자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경제 및 주식, 채권, 부동산 및 기타 자산시장 여건과 함께 환율, 인플레이션율, 이자율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제 및 시장여건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하반기 이후 미국발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여파 및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라 채권 발행시장이 크게 위축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바 있습니다. 2009년에는 채권시장안정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고,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중에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면서, 2009년 3분기 이후로는 완연한 회복기에 들어서며 비교적 신용도가 우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사채 발행이 활성화되며 자산규모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1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4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였고, 2011년에 들어서도 1월, 3월, 6월 세 차례에 걸쳐 각각 0.25%씩 인상을 단행 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7월, 10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6개월 연속 동결되었으며, 2013년 5월에 한차례 더 기준금리 인하를 하여 기준금리가 2.50%가 되었습니다. 14개월 연속 동결되던 기준금리는 2014년 8월, 10월 0.25%씩 인하되어 2.0%에서 2015년 3월 0.25% 인하되어 1.75%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며, 2016년 6월 9일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며 국내 사상 최저인 1.25%까지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6년 중 발생한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의 이슈로 시장금리가 급등하였고, 2016년 12월 및 2017년 초 FOMC의 금리인상 결정 등으로 한은도 6년 5개월 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하며, 2017년 11월 국내 기준금리는 1.50%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018년 미국은 네 차례(3월, 6월, 9월, 12월)에 걸친 금리 인상을 시행하였으나, 2018년 말 이후 글로벌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에 따라 기존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되어 2019년 7월, 9월, 10월 FOMC에서 총 세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기존 2.25%~2.50%에서 1.50~1.25% 수준으로 인하하였습니다.한편, 국내의 경우 2019년 10월 16일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은 향후 경제성장이 기존 전망을 밑돌고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진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25%p. 낮춘 1.25%로 조정하여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폭이 지속되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경기의 회복흐름은 더딘 모습을 보였으며, 한국은행은 2020년 4월 9일 예정된 금통위에 앞서 3월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5%p. 전격 인하하며 기준금리가 0.75%로 떨어졌으며, 사상 처음 0%대로 진입했습니다. 또한 5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0.75%에서 0.50%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그러나 각국 중앙은행은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하였으며,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기준금리0.75%)을 결정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하였으나, 1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0.25%p. 인상하여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기준금리는 1.00%가 되었습니다.
2022년 3월 미국은 양적완화 종료와 함께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였고, 2022년 5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7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0.75%p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여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2.50%로 이는 1994년 11월 이후 28년 내 가장 높은 인상 폭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9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75bp인상(3.00%~3.25%)하며, 파월 연준 의장은 여전히 기대보다 높은 물가 수준을 자이언트 스텝에 나선 배경으로 설명하며, 경기침체를 불사한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FOMC에서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9월 대비 0.75%p 추가 상승함에 따라, 11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4.00%입니다. 파월 의장은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은 다음 회의(12월 FOMC) 혹은 그 다음 회의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12월 FOMC 또한 50bp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2022년 지속된 FOMC의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금통위는 '22년 1월 선제적으로 0.25%p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며, 4월과 5월 각각 0.25%p씩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7월 0.5%p 인상이라는 사상 첫 빅스텝 결정 및 8월 0.25% 추가 인상으로 인해 2022년 9월 기준금리는 2.50%에 도달하였으며, 2022년 10월 금통위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50bp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2022년 11월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0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상단의 격차는 100bp로 금통위에 금리 추가인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2월 FOMC에서 연말 정책금리가 4.25~4.50%까지 인상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미뤄보아, 금통위는 물가 상승 방지와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한미 기준금리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말까지 이어지던 저금리 기조는 손해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 저하 및 역마진 확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팬데믹 사태 극복을 위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등에 따른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고,이로인한 기록적인 고물가를 잡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은 앞다퉈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세는 잡히지 않았고, 특히 미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수차례의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현재 고금리 기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금리상승기에는 보유하던 채권 가격이 떨어져 재무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리 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지속되면 손해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저하되어 역마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사업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 금리성 자산 및 부채로 구성되어 있는 손해보험사의 특성상 금리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신용도는 하락하고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들 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단위 : %) |
![]() |
|
한국 기준금리(2010.01~2022.11) |
| (출처 : 본드웹) |
| [국내 손해보험사 운용자산이익률 및 총자산순이익률 추이] (단위 : %) |
| 구분 | 2022년 2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운용자산이익률 | 3.43 | 3.46 | 3.07 | 3.76 | 3.51 | 3.69 |
| 총자산순이익률 | 1.20 | 0.88 | 0.21 | -0.14 | 0.52 | 1.04 |
| 출처: 금융정보통계시스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주)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기준 |
손해보험회사들은 국내의 저금리 기조 하에서 투자수익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지역을 해외로 다각화하고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전통 자산군에서 PF, 항공기, 신종자본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대체 자산군으로 투자대상 포트폴리오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이후 손해보험업계 운용자산 중 수익증권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현ㆍ예금 및 예치금, 금융채 및 회사채의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내 안전자산 비중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국ㆍ공채에 투자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대비 2022년 2분기말 기준 전체 운용자산 내 비중은 약 4.1%p. 상승하였습니다.
| [국내 일반 손해보험사 운용자산의 구성 및 추이]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2년 2분기 | 2021년 | 2020년 | FY2019 | FY2018 | FY2017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 ( 운 용 자 산 ) | 269,004,595 | 100.0% | 273,533,343 | 100.0% | 260,375,324 | 100.0% | 243,962,604 | 100.0% | 227,003,011 | 100.0% | 210,034,312 | 100.0% |
| 현ㆍ예금 및 예치금 | 4,895,251 | 1.8% | 4,670,484 | 1.7% | 5,113,769 | 2.0% | 5,628,340 | 2.3% | 6,567,774 | 2.9% | 5,600,686 | 2.7% |
| 유 가 증 권 | 177,681,815 | 66.1% | 182,780,159 | 66.8% | 174,116,453 | 66.9% | 162,709,663 | 66.7% | 146,347,545 | 64.5% | 134,157,356 | 63.9% |
| 주 식 | 7,313,896 | 2.7% | 9,250,531 | 3.4% | 9,351,882 | 3.6% | 6,952,531 | 2.8% | 5,732,116 | 2.5% | 7,699,392 | 3.7% |
| 출 자 금 | 1,918,204 | 0.7% | 1,707,294 | 0.6% | 1,482,661 | 0.6% | 1,244,334 | 0.5% | 1,092,691 | 0.5% | 995,987 | 0.5% |
| 국 ㆍ 공 채 | 47,446,597 | 17.6% | 47,600,150 | 17.4% | 45,027,968 | 17.3% | 37,490,645 | 15.4% | 32,459,442 | 14.3% | 28,315,557 | 13.5% |
| 특 수 채 | 25,106,978 | 9.3% | 27,211,072 | 9.9% | 26,943,291 | 10.3% | 28,248,135 | 11.6% | 28,684,559 | 12.6% | 26,815,922 | 12.8% |
| 금 융 채 | 2,986,975 | 1.1% | 3,452,988 | 1.3% | 3,531,221 | 1.4% | 793,973 | 0.3% | 4,442,677 | 2.0% | 4,603,486 | 2.2% |
| 회 사 채 | 14,588,096 | 5.4% | 15,211,794 | 5.6% | 16,281,007 | 6.3% | 15,887,210 | 6.5% | 15,286,737 | 6.7% | 13,944,255 | 6.6% |
| 수 익 증 권 | 43,699,043 | 16.2% | 39,683,304 | 14.5% | 36,756,085 | 14.1% | 31,970,040 | 13.1% | 27,093,981 | 11.9% | 23,144,314 | 11.0% |
| 외화유가증권 | 31,933,316 | 11.9% | 33,596,890 | 12.3% | 30,884,846 | 11.9% | 33,429,687 | 13.7% | 29,078,701 | 12.8% | 26,428,170 | 12.6% |
| 기타 유가증권 | 2,688,710 | 1.0% | 2,096,546 | 0.8% | 1,336,271 | 0.5% | 1,467,208 | 0.6% | 2,476,641 | 1.1% | 2,210,279 | 1.1% |
| 대 출 채 권 | 81,179,990 | 30.2% | 80,496,348 | 29.4% | 75,800,678 | 29.1% | 70,013,258 | 28.7% | 68,418,395 | 30.1% | 64,588,110 | 30.8% |
| 부 동 산 | 5,247,541 | 2.0% | 5,586,353 | 2.0% | 5,344,423 | 2.1% | 5,611,343 | 2.3% | 5,669,296 | 2.5% | 5,688,160 | 2.7%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주) 금융통계정보시스템상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11개사 기준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금리역마진과 국내외 경제불안으로 인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에 따른 투자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
보험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보험업법」 제9조와 「보험업법 시행령」 제12조의 자본금 규정을 충족해야 함과 더불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하나, 일부 보험만 영위할 경우 최소 자본금이 상이) 또한 손해보험 시장은 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규 참여자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 [보험종목별 최소 자본금 규정] |
| 최소자본금 | 사업 영위가 가능한 보험종목 | 비고 |
| 300억 원 | 보증보험, 재보험 | -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해야 함. 다만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영위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됨. - 각 종목 중 2 이상의 종목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구분한 금액의 합계액 또는 300억 원 중 작은 금액으로 함. |
| 200억 원 | 생명보험, 연금보험, 퇴직보험, 자동차보험 | |
| 150억 원 | 해상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 |
| 100억 원 | 화재보험, 책임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 |
| 50억 원 | 기술보험, 부동산권리보험, 기타의 보험종목 |
| 출처 : 보험업법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보험업법 시행령 제12조(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 |
2022년 2분기말 기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손해보험회사는 29개사입니다. 최근 손해보험업계 주요 변화로는 2020년 1월 국내 디지털 전문 손해보험사로 출범한 캐롯손해보험이 신규 시장 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손해보험 시장은 신규 사업자 진출보다는 기존 시장 진입자들간의 경쟁이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 [연도별 손해보험회사 수] | (단위 : 개) |
| 구분 | 2022년 2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손해보험회사수 | 29 | 30 | 31 | 31 | 31 | 32 |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손해보험협회,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
2022년 2분기 기준, 손해보험 시장은 대형4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보)가 시장점유율의 약 65.5%를 차지하며 과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카슈랑스, 텔레마케팅, 홈쇼핑, 온라인 판매 등 신채널 활용으로 중소형사들의 판매채널 상의 열위가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중소형사들의 공격적 마케팅이 진행되온 결과, 변동폭은 작지만 대형4사의 시장점유율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중소형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손해보험사 시장점유율 추이] | (단위 : %) |
| 구분 | 2022년 2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상위 4사 | 65.5 | 66.0 | 66.2 | 66.3 | 66.7 | 67.7 |
| 중소형사 | 33.0 | 32.6 | 31.4 | 31.3 | 31.0 | 30.0 |
| 외국사 | 1.4 | 1.4 | 2.4 | 2.4 | 2.3 | 2.3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주1) 시장점유율은 원수보험료 기준,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주2) 분류: 2022년 2분기말 총 31개사 중 - 상위 4사 :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 중소형사(10개사) :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농협손보, 롯데손보, 서울보증보험, MG손보, 하나손보, 코리안리, 캐롯손보 - 외국사(16개사) : AXA, ACE, M.S.I.K., F.A.T.I.C., FEDERAL, 카디프, DAS, Genworth, General Re, Tokio, Munich Re, Swiss Re, Scor Re, RGA, Hannover Re, 퍼시픽라이프리 |
국내 손해보험사 대형 4사중 하나인 KB손해보험은, LIG손해보험의 대주주일가가 지분(19.47%)를 KB금융지주에 매각하여 LIG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에 편입된 후 KB손해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한 회사입니다. KB손해보험(구.LIG손해보험)은 KB금융그룹 편입 이후 국민은행 방카슈랑스, KB카드 등 판매채널을 확대하였으며, 2015년 6월 출시한 자동차금융 패키지 상품처럼 KB금융지주 계열사와 연계된 다양한 상품출시가 가능해졌고, 2015년 9월에는 금융권 최초로 손해보험까지 포함한 복합점포를 오픈하는 등 그룹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영업을 통해 경쟁지위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4사가 시장점유율 확대 및 신상품 출시의 전략 보험종목으로 자동차보험시장 점유율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인터넷 전용상품, 특약, 부가 할인 등을 내세우며 활발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형사 및 외국사의 경우, 2001년 국내 최초의 온라인 전업사인 교보자동차보험이 출범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AXA가 교보자동차보험을, 롯데그룹이 대한화재를, 뮌헨리 그룹이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을 인수하여 손해보험시장에 참여하였습니다. 2009년 교보AXA손보가 AXA다이렉트로 사명을 변경하고 장기보험 판매확대 등을 통해 종합손해보험사로의 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AXA다이렉트가 ERGO다음다이렉트 지분100%를 인수하였고, 농협중앙회에서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NH농협손해보험이 농협의 사업기반을 활용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자베즈파트너스가 참여하여 그린손해보험(현.MG손해보험)을 인수한 후 새마을금고와 연계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중소형사 및 외국사의 경우 경쟁사간 인수, 합병 등 경쟁구도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변화된 판매채널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확보에 노력하면서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단독 판매 의무화 및 위험 손해율 개선 등으로 중소형사의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실손의료보험 단독판매 시행을 앞두고 신계약 판매 경쟁 과열에 따른 사업비 지출 증가 및 신규고객 유치와 기존 계약 유지를 위한 사업비 지출 규모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부진한 실적(2017년 순이익 3.94조원 기록)을 보였습니다. 이후 자동차보험 및 실손의료보험의 요율 상승, 과잉진료 억제를 위한 종합적 대책 논의를 비롯한 손해율 개선 노력을 지속하였고, 2020년 당기순이익은 2.62조원으로 전년대비 17.3% 증가하였으며, 2021년 당기순이익은 4.33조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65.2%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갱신주기 도래로 인한 보험료 증가, 교통수단 확충 및 기술 발달,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장기위험손해율 개선, 자동차보험 손해율 하락 및 사업비 지출은 감소 등에 기인합니다. 2022년 2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5.7% 증가한 3.43조원입니다. 향후 손해보험회사들간의 경쟁 심화 양상이 지속될 경우 향후 손해보험사들의 영업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보험사 순이익 추이] | (단위 : 십억원) |
| 구분 | 2022년 2분기 | 2021년 2분기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순이익 | 3,433.7 | 2,530.7 | 4,326.4 | 2,618.7 | 2,232.9 | 3,253.8 | 3,939.2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주)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국내전업손보사 3개사, 외국손보사 16개사 등 30개사 기준 |
|
7) 정책 및 규정 변화에 따른 위험 |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계량화하여 이에 합당한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식(EU) 지급여력제도를 도입(1999.05) 하였고, 이후 리스크를 감안한 재무건전성 감독방식인 위험기준자기자본(RBC: Risk Based Capital)제도를 도입(2009.05) 하였으며, 2011년 4월부터 RBC 제도가 전면 의무시행이 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EU의 경우 2016년부터 새로운 건전성 감독제도인 Solvency II를 도입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AIG 등 대형 보험회사의 파산 및 부실을 계기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급여력제도 전면개선을 추진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강화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되며 주요 국가의 보험회사 자기자본제도의 개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금융위원회는 2014년 07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RBC 기준 강화를 추진하되, 보험사의 과도한 자금조달 부담을 고려하여 2016년까지 단계적 시행하여 보험사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7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산업의 국제신인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투자자 및 보험회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의 RBC비율은 금리변동 등 대외 여건 변동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따른 하락압력도 받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험 혁신 및 건전화방안 중 보험사 건전성 제고 유도 관련 내용] |
| 구분 | 내용 | 상세내용 | 기대효과 |
| 책임준비금 산정기준 정상화 |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의 책임준비금이 적립되도록 표준이율 산출방식 변경 주) 표준이율 : 장래 보험금지급을 위해 최소로 적립해야 하는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 |
- 자산운용 비중이 높은 채권 수익률의 연계성을 키우고, 금리지표를 다원화하여 표준이율 산출시 안정성 확보 - 건전한 경쟁 유도를 위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사는 표준이율을 일정 수준 높게 적용토록 하여 보험료 인하 여건 제공 |
-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한 책임준비금 적립 적정화 및 경쟁을 통한 자발적인 재무건전성 제고 유도 가능 |
| 보험사 지급 여력 강화 |
지급여력(RBC) 기준 강화를 추진하되, 보험사 의 과도한 자금조달 부담을 고려, 2016년까지 단계적 시행 |
- 비명시적 지급여력 구두권고(150% 수준)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보험사의 자율 확충노력 유도 | -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강화의 합리적 일정 마련 |
|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 | 공시이율 결정시 경쟁 촉진 및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공시기준이율의 10%에서 20%까지 조정범위 확대 | - 조정범위 확대시 소비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환급금 개선 등 위한 보완 방안을 함께 마련 | - 공시이율의 조정범위 확대로 신규 상품의 금리 경쟁 촉진 및 자율적 재무건전성 관리 등 보험사의 책임경영 강화 |
| 국제회계기준 대응 |
현행 부채적정성 평가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강화하여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에 미리 대응 | - 전문가 T/F 등을 구성하여 도입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조속히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 | - 글로벌 회계기준 변화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대응 유도 |
| 출처 : 2014.07.1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의 주요 내용 중 ① 리스크관리수준 강화(금리 및 신용리스크 측정 시 신뢰수준 상향조정,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 ② 연결 RBC제도 시행 ③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의 변동이 예상됩니다.
① 리스크관리수준 강화
RBC제도는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량을 산출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i) 가용자본과 ii)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구조 입니다.
[RBC제도 구성체계]
![]() |
|
rbc제도 구성체계 |
| (출처 : 금융위원회) |
이 중 요구자본은 일정기간 (통상 1년) 동안 일정 신뢰수준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액으로 측정 되며, 신뢰수준을 상향한다는 것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자본량을 요구한다는 의미 입니다. 재무건전성 강화 방환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금리리스크에 대한 신뢰수준을 상향조정(기존 95% → 99%)하였으며(2014년말), 요구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RBC비율 하락(2014년 9월 대비 2014월 12월 보험업 305.7% → 292.3%, 생보사 325.2% → 310.4%, 손보사 268.5% → 256.3%) 원인이 되었습니다. 재무건전성 종합로드맵에 따라 보험회사의 신용리스크 신뢰수준 또한 기존 95%에서 99%로 상향조정이 2015년말에서 2016년말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요구자본량이 증가하여 보험회사들의 RBC비율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확충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5월에는 부채듀레이션 확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 등의 RBC비율 제도 개선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RBC제도가 금리리스크 산출시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IFRS17에서는 만기에 제한이 없고, 주가하락 등 경제환경 변화시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② 연결 RBC제도 시행
금융당국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규정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회사의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결RBC 시행계획을 발표(2013.08)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RBC비율 산출 시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되어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자회사의 리스크량(요구자본)이 큰 보험회사의 경우 RBC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연결 RBC제도는 2016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1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대한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 등 마련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③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IFRS17은 보험업에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으로서, 기존에는 IFRS4 Phase 2로 불려왔으나 2016년 11월 IFRS17로 확정되었습니다.
IFRS17는 국제회계기준원(IASB)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 가운데 보험계약의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준서로서, 한국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고 있는 국가로서 국제회계기준이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현행 IFRS4에서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비교 ] |
| 구 분 | 현 행 | IFRS17 | 비 고 |
| 보험부채 평가 | ㆍ역사적 원가 | ㆍ평가 시점의 시장가치(공정가치)로 평가 | ㆍ시가평가로 인한 부채 및 자본가치의 변동성 확대 |
| 사업비 인식 | ㆍ사업비를 보험계약비와 사후 유지비로 구분 ㆍ신계약비 이연 후 일정기간 상각 |
ㆍ사업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 ㆍ간접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직접비 만 이연 상각 |
ㆍ기간별 손익 왜곡 해소 ㆍ신계약 중심의 단기적 영업방식 축소 ㆍ계약유지율 등 보유계약 관리 중요성 증대 |
| 보험수익 인식 | ㆍ현금주의 원칙 ㆍ보험료 수취시점 수익인식 ㆍ투자계약 요소도 보험사 수익으로 인식 |
ㆍ발생주의 원칙 ㆍ보험사고 발행시점 및 서비스 제공에 따라 수익 인식 ㆍ투자계약 요소는 보험사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
ㆍ보험회사 보험료 수익 감소 ㆍ타금융기관과 비교가능성 증재 ㆍ외형보다는 내실위주의 경영기조 강화 |
|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 |
IFRS17은 2018년 도입 후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공식 적용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IFRS17 도입으로 인한 변화는 크게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② 보험수익인식방법의 변화, ③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보험계약부채(구, 책임준비금)'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사가 적립해두는 돈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 즉 보험료를 수령할 당시의 원가로 평가를 했다면 IFRS17에서는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 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 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 Risk Adjustment)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BEL)와 위험조정(RA)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예측가능한 손실뿐만 아니라 예측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응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기준 재무상태표 차이 |
![]() |
|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기준 대차대조표 차이_신고서 |
|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 |
②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
현재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③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
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기준 보험수익 인식 차이 |
![]() |
|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기준 보험수익 인식 차이_신고서 |
|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 |
상기 변화의 내용이 보험산업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부채평가
평가방식이 계약시점 기준(원가)이 아닌 매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부채(책임준비금)의 필요 적립금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평가시점의 금리로 할인하여 가치를 산정하므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 부채의 평가금액은 하락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부채의 감소분 만큼의 필요 적립금이 감소함
2) 수익, 비용인식
보험료 수취시점이 아니라 보험기간에 걸친 위험보장 기준으로 인식하고, 투자(저축)요소는 제외합니다. 해약환금급, 만기보험금 등 위험보장과 관계없는 투자요소는 제외됨에 따라 수익, 비용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보험사 경영환경 변화
보험사 미래가치를 반영한 경영실적(원가→시가)이 재무제표에 드러나므로 회계, 계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상품, 영업, 자산운용 등 전반적인 경영전략 개편도 불가피하며, 특히 지급여력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회사는 자본확충 및 경영체질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감독제도 개편
보험사 총 부채의 대부분인 보험부채는 보험금 지급재원으로서 보험감독제도의 근간이므로, IFRS17도입 시 재무건전성 감독, 리스크평가, 공시, 계약자보호 관련제도 등 감독제도의 전면적인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와 같이 IFRS17의 시행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수익, 비용 및 부채규모 산정기준의 변화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 확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및 정책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용자본 확충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향후 보험사들의 재무구조가 변동될 위험이 존재 합니다. 자본확충을 위한 방법으로는 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 및 증자를 고려할 수 있으나, 잉여금 유보에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자산매각으로 인한 가용자본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상증자 역시 경영권 및 주주지분 희석 등 다양한 변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RBC비율이 150% 미만일 경우에만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2016년 4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개정으로 RBC 하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 RBC비율(Risk-Based Capital ratio: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종자본증권은 상시 발행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처럼 규제 완화를 통한 현실적인 자본확충 방법은 후순위채 또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17년 6월 28일 2021년 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 되었습니다. 금번 회의에서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 개선방안과 (2)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구축을 계획 했습니다.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 제도 개선방안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 Liability Adequacy Test)란 보험회사에 현재 계약자 몫으로 적립된 책임준비금이 보험회사에서 예측하는 발생가능한 미래현금흐름 대비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부채평가 방식입니다. 향후 발생할 보험금, 사업비 등 현금유출에서 영업보험료와 수수료 등 현금유입을 차감하고, 이를 보험회사 미래운용자산이익률에 기반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LAT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매 회계연도 반기말 기준으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평가액과 평가대상 책임준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로써 일정기간동안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의 현재가치만큼 보험회사가 충분히 부채를 적립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회사 영업특성에 맞는 적정 부채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여 보험회사 건전성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① (단계적 조정)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하여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부담을 분산
| * (현행)무위험 수익률 + 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자산운용수익률-기준금리) (개선)무위험 수익률 + 유동성 프리미엄 → '17년~'19년 3년간 할인율 조정, '20년 LAT평가금액 결정방식 강화 |
② (가용자본 인정)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여 부담 최소화
| * ('17년) 90% → ('18년) 80% → ('19년) 70% → ('20년) 60% |
③ (자본확충 지원) 보험사의 위험관리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
| * 보험업감독규정 규정개정(2016.04.01) |
(2)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구축 계획
① (Pillar1:양적규제) RBC비율 제도를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가칭 'K-ICS; Korea - Insurance Capital Standard’)로 전환
-지급여력제도에 회사별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절차 및 기준 마련
② (Pillar2:질적규제) IFRS17에 부합하도록 감독회계의 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경영실태평가도 더욱 고도화
③ (Pillar3:시장공시) 보험사 IFRS17 도입준비 상황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
이처럼, 현재 손해보험업계는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 및 IFRS17 도입 등 적용 회계기준 변경 등 정책 변화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와 회계기준의 변경 등 정책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IFRS17의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입니다. IFRS17 시행시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및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질적 개선과 리스크관리 강화, 시가 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이 기대될 수 있으며,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위한 그 간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K-ICS 주요 추진 경과] |
| 시기 | 내용 |
| 2017년 3월 |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위한 공개협의안 마련·공표 |
| 2017년 4~8월 | 新지급여력제도(K-ICS) 필드테스트 수행 |
| 2017년 4~12월 |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 1.0) 마련을 위해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산하 실무작업반 운영 |
| 2018년 2월 |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 1.0) 공개협의안 배포 및 의견수렴 |
| 2018년 3월 |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 1.0) 전문가 자문단 자문회의 |
| 2018년 8월 |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대비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 착수 |
| 2019년 7월 | 新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2.0) 계량영향분석 진행 및 개선방안 검토 |
| 2020년 상반기 | 新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3.0) 마련, 지속적으로 자본규제(안)를 보완 |
| 2020년 하반기 | 新지급여력제도 수정안(K-ICS 3.0) 계량영향평가 실시 |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06)) |
기존에 시행해오던 지급여력제도(RBC)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간 가장 큰 차이점은 (1) 가용자본의 완전 시가평가와 (2) 요구자본에 대하여 위험계수에 익스포져를 대응시키는 위험계수 방식이 아닌 시나리오방식이 적용 된다는 점입니다.
①가용자본 산출기준 : 시가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자산 - 부채)을 기초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되,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인정한도(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 설정
![]() |
|
가용자본 산출기준_신고서 |
②요구자본 산출기준 : 보험계약 인수 및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5개 리스크(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로 구분하고 99.5% 신뢰수준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하여 요구자본 산출
| [현행 지급여력제도(RBC)와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
|
구 분 |
현행 지급여력제도(RBC) |
新지급여력제도(K-ICS) |
|
|
가용 자본 |
자산평가 |
시가평가 및 원가평가* *대출채권, 만기보유채권 등 |
완전 시가평가 |
|
부채평가 |
원가평가 (적정성평가(LAT)로 보완) |
||
|
요구 자본 |
리스크 구분 |
①보험리스크 ②금리리스크 ③시장리스크 ④신용리스크 ⑤운영리스크 |
①생명, 장기손해보험리스크 ②일반손해보험리스크 ③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 ④신용리스크 ⑤운영리스크 |
|
리스크 측정방식 |
위험계수방식 (위험계수×위험 익스포져) |
충격시나리오 방식 중심 (현금흐름 방식이 중요하지 않은 ②④⑤는 위험계수 방식 적용) |
|
|
신뢰수준 |
99% |
99.5% |
|
|
건전성 기준 |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 100% |
||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04.05)) |
| [新지급여력제도(K-ICS) 요구자본 산출시 반영리스크 분류] |
![]() |
|
반영리스크 분류_신고서 |
금융당국은 영향평가를 통해 보험회사의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산출기준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며,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동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2020년 3월 18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영국 런던에서 이사회를 열어 2022년 도입 예정이었던 IFRS17 시행을 1년 연기하는 안건을 논의해 의결하였고, 6월 수정기준서 배포를 통해 시행연기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IASB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하여 고금리 이자를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판매하여 늘어난 부채로 자본 확충 부담이 컸던 중소형 생명보험사에게는 준비를 더욱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K-ICS 역시 IFRS17과 연동하여 2023년으로 도입이 연기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IFRS17과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있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향후 제도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 8) 보험사기 증가에 따른 위험 보험사기란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행위"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 유관기관 및 각 손해보험회사가 함께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는 결국 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이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 증가 금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기란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행위"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한 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는 그 유형 별로 사기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사고를고의적으로 유발하는 경우, 보험사고를 위장하거나 날조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험 사기의 유형]
| 보험사기의 유형 | 내용 |
|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 -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최대선의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 - 보험계약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
|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 -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 자해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악의적인 보험범죄 유형으로, 다양한 범죄수단과 방법을 이용하며, 최근에는 조직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 -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전통적인 보험범죄 유형으로 보험사고 자체를 위장ㆍ날조하는 경우와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로 조작하는 행위 |
| 보험사고의 과장 | -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사기적으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행위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
2021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약 9,434억원, 적발인원은 97,629명이며, 이 중 손해보험업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약 8,879억원, 적발인원은 89,817명으로 보험업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94.1%, 적발인원의 92.0%를 차지하여, 보험업의 보험사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손해보험업계의 전년대비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적발인원 증가율은 적발금액이 기준 8.1% 증가, 적발인원 3.1%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 [보험사 보험사기 적발현황] | (단위 : 억원, 명) |
| 구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 적발금액 | 생보사 | 555 | 771 | 785 | 744 | 727 | 963 | 891 | 877 | 743 |
| 손보사 | 8,879 | 8,215 | 8,024 | 7,238 | 6,574 | 6,221 | 5,658 | 5,120 | 4,446 | |
| 합계 | 9,434 | 8,986 | 8,809 | 7,982 | 7,301 | 7,185 | 6,549 | 5,997 | 5,190 | |
| 적발인원 | 생보사 | 7,812 | 11,737 | 9,883 | 6,769 | 6,801 | 8,189 | 6,307 | 5,832 | 4,128 |
| 손보사 | 89,817 | 87,089 | 82,655 | 72,410 | 76,734 | 74,823 | 77,124 | 78,553 | 72,984 | |
| 합계 | 97,629 | 98,826 | 92,538 | 79,179 | 83,535 | 83,012 | 83,431 | 84,385 | 77,112 |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
보험사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적 보험계약 체결, 보험사고 고의 유발 등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면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보험사기 전체에 대한 적발금액의 사기유형별 비중은 사고 내용 조작이 60.6%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 내용 조작 중에서도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19.5%), 자동차 사고 조작 및 과장(16.5%) 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손해보험 종류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의 비중이 90.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 [보험사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 사고 내용 조작 | 5,713 | 60.6 | 5,250 | 58.4 | 5,068 | 57.5 |
| 고의 사고 | 1,576 | 16.7 | 1,385 | 15.4 | 1,101 | 12.5 |
| 허위 사고 | 1,412 | 15 | 1,543 | 17.2 | 1,921 | 21.8 |
| 기 타 | 734 | 7.7 | 808 | 9 | 718 | 8.2 |
| 전 체 | 9,434 | 100 | 8,986 | 100 | 8,809 | 100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주1) 보험사기 전체에 대한 적발금액(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합계) |
| [손해보험 종류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 자동차 | 419,885 | 44.5 | 382,992 | 42.6 | 359,290 | 40.8 |
| 장기 | 431,924 | 45.8 | 391,555 | 43.6 | 405,289 | 46.0 |
| 화재 | 1,792 | 0.2 | 11,834 | 1.3 | 8,623 | 1.0 |
| 해상 | 418 | 0.0 | 39 | 0.0 | 2,598 | 0.3 |
| 기타(특종) | 33,927 | 3.6 | 35,074 | 3.9 | 26,653 | 3.0 |
| 합 계 | 802,453 | 100.0 | 723,790 | 100.0 | 657,425 | 100.0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주) 보험사기방지센터 자료는 연간자료만을 제공하고 있어 2019년 통계가 제일 최근 수치임. |
이러한 보험사기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쉽게 모방할 수 있어 날로 증가하고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검찰, 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강화하고, '블랙박스 동영상 제보 캠페인'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렌트업체 정비업체 공모 보험사기',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 이용 보험사기' 등 다수인이 연관된 조직적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보험사기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면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당국, 유관기관, 손해보험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정(2016년 9월) 및 보험사기인지시스템(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 일명 "IFAS")의 혐의 분석 기능 고도화 작업에 따라 향후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보험사기척결 특별대책'(2015년 4월)에 따른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 확대, 각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융감독당국, 유관기관 및 각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는 결국 타 보험계약자의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이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 증가 금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면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9) 채널다각화 실패 위험 손해보험업계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내 대면채널 비중이 2013년말 88.4%에서 2018년말 88.3%, 2019년말 87.8%, 2021년 85.8%, 2022년 2분기 기준 85.7%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신채널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향후 신채널을 통한 손해보험사간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신채널 진출 및 영업강화로 인한 비용지출이 예상됩니다. 한편, 설계사채널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대리점 판매 비중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핵심 설계사 확보경쟁으로 인한 설계사 보수 인상 등으로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손해보험사가 판매채널 다변화에 실패하거나 핵심 설계사 확보에 실패 할 경우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0년대 이전 국내 손해보험사의 보험판매는 대부분 대면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져설계사 및 대리점 영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TM(Tele-Marketing, 대면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전화를 활용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 CM(Cyber-Marketing, 대면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채널) 등 비대면 채널의 등장, 방카슈랑스 등 겸업화 등으로 판매채널 간 경쟁이 심화되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판매채널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어 보험업에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내 대면채널 비중이 2018년 말 88.3%에서 2019년 말 87.8%, 2020년 말 86.3% 및 2021년 말 85.8%, 2022년 2분기 85.7%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TM 채널은 2022년 2분기 기준 7.2%이며 그 중 홈쇼핑은 전체 대비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M채널은 2018년 말 3.9%에서 2019년 말 4.5%, 2020년 말 5.5%, 2021년말 6.4%, 2022년 2분기 7.1%로 증가하였습니다. CM채널의 비중 증가는 자동차보험의 CM상품의 판매가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CM 상품은 보험상품의 가격인하(보험료 인하)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한편, 손해보험회사들에게는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CM 상품 판매 자체는 손해보험사로 유입되는 보험료를 감소시켜 손해율을 높일 수 있으나, 동시에 순사업비율이 낮아지게 되어 손해보험사의 영업수지의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는 CM상품의 판매로 상품간 또는 손해보험사들간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대면채널 상품 및 TM상품 등의 가격을 동반해서 끌어내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대면채널의 비중 감소와 함께 CM채널을 통한 손해보험사들의 경쟁이 예고되고 있어, CM채널의 강화 및 신규 진출로 인한 손해보험사들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함께 TM채널과 홈쇼핑 채널도 일정 비중을 유지하고 있어, 대면채널에서뿐만 아니라 신채널 내에서도 손해보험사들의 경쟁강도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향후 손해보험사들은 신채널 진출 및 강화에 따라 비용지출 증가 가능성이 존재하며, 신채널 부분에서 다변화에 실패하는 손해보험사의 경우 시장점유율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손해보험업계의 판매채널이 다변화되고 있어 손해보험회사의 신규채널 진출 및 유지 등에 따라 사업비 지출도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의 전반적인 수익성 약화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이와 동시에 신규채널을 통한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판매채널 다변화에 실패할 경우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익성이 감소할 개연성 또한 존재 합니다. 한편, 전통적 채널인 설계사를 통한 상품판매 비중이 감소추세를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20%를 상회하고 있어 핵심 설계사 채널 유지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핵심 설계사 확보 경쟁으로 설계사 보수 인상 등이 수반된다면 손해보험회사들의 운영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보험업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2년 2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대면 | 금액 | 45,251,433 | 89,566,325 | 88,335,379 | 83,819,764 | 80,370,110 | 77,664,718 |
| 비중 | 85.7 | 85.8 | 86.3 | 87.8 | 88.3 | 87.9 | |
| TM | 금액 | 3,821,864 | 8,145,174 | 8,345,786 | 7,347,005 | 7,137,344 | 7,608,269 |
| 비중 | 7.2 | 7.8 | 8.2 | 7.7 | 7.8 | 8.6 | |
| 홈쇼핑 | 금액 | 325,963 | 733,773 | 832,342 | 1,001,001 | 1,137,742 | 1,255,566 |
| 비중 | 0.6 | 0.7 | 0.8 | 1.1 | 1.2 | 1.4 | |
| CM | 금액 | 3,730,547 | 6,661,937 | 5,636,082 | 4,331,197 | 3,558,762 | 3,062,137 |
| 비중 | 7.1 | 6.4 | 5.5 | 4.5 | 3.9 | 3.5 | |
| 합계 | 금액 | 52,803,844 | 104,373,436 | 102,317,247 | 95,497,966 | 91,066,216 | 88,335,124 |
| 비중 | 100 | 1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
| 주1)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국내전업손보사 3개사, 외국손보사 16개사 등 30개사 기준 |
| [손해보험업 모집방법별 원수보험료 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2022년 2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임직원 | 금액 | 11,960,292 | 25,768,466 | 26,696,111 | 23,356,016 | 21,183,257 | 19,495,280 | 16,713,430 | 14,199,827 |
| 비중 | 22.7 | 24.7 | 26.1 | 24.5 | 23.3 | 22.1 | 19.8 | 18.0 | |
| 성장률 | 16.0 | -3.5 | 14.3 | 10.3 | 8.7 | 16.6 | 17.7 | 1.5 | |
| 설계사 | 금액 | 11,518,763 | 23,097,712 | 23,188,442 | 22,602,067 | 22,320,286 | 23,013,495 | 22,020,257 | 21,761,780 |
| 비중 | 21.8 | 22.1 | 22.6 | 23.7 | 24.5 | 26.1 | 26.1 | 27.1 | |
| 성장률 | -0.9 | -0.4 | 2.3 | 1.3 | -3.0 | 4.5 | 1.2 | 2.0 | |
| 대리점 | 금액 | 25,191,332 | 48,010,938 | 45,131,261 | 42,353,151 | 39,919,492 | 37,512,259 | 36,549,790 | 34,138,119 |
| 비중 | 47.7 | 46.0 | 44.1 | 44.3 | 43.8 | 42.5 | 43.3 | 42.5 | |
| 성장률 | 7.4 | 6.4 | 6.6 | 6.1 | 6.4 | 2.6 | 7.1 | 8.3 | |
| 중개사 | 금액 | 981,046 | 1,660,951 | 1,352,669 | 1,233,724 | 1,127,440 | 978,283 | 804,659 | 659,132 |
| 비중 | 1.9 | 1.6 | 1.3 | 1.3 | 1.2 | 1.1 | 1.0 | 0.8 | |
| 성장률 | 17.9 | 22.8 | 9.6 | 9.4 | 15.2 | 21.6 | 22.1 | 6.7 | |
| 방카슈랑스 | 금액 | 3,030,883 | 5,541,745 | 5,725,398 | 5,713,155 | 6,299,216 | 7,090,443 | 8,087,819 | 9,018,898 |
| 비중 | 5.7 | 5.3 | 5.6 | 6.0 | 6.9 | 8.0 | 9.6 | 11.2 | |
| 성장률 | -3.5 | -3.2 | 0.2 | -9.3 | -11.2 | -12.3 | -10.3 | 0.2 | |
| 공동인수 | 금액 | 121,527 | 293,623 | 293,367 | 239,853 | 216,525 | 245,363 | 323,112 | 209,488 |
| 비중 | 0.2 | 0.3 | 0.3 | 0.3 | 0.2 | 0.3 | 0.4 | 0.3 | |
| 성장률 | -14.7 | 0.1 | 22.3 | 10.8 | -11.8 | -24.1 | 54.2 | 102.2 | |
| 합계 | 금액 | 52,803,844 | 104,373,436 | 102,317,247 | 95,497,966 | 91,066,216 | 88,335,124 | 84,499,066 | 80,248,888 |
| 비중 | 100.0 | 1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성장률 | 6.6 | 2.0 | 7.1 | 4.9 | 3.1 | 4.5 | 5.3 | 4.8 |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
| 주1)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국내전업손보사 3개사, 외국손보사 16개사 등 30개사 기준 |
이처럼 손해보험업계의 판매채널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신규채널 진출 및 유지 등에 따라 사업비 지출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의 신규채널 경쟁 심화를 통한 전반적인 수익성 약화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향후 당사가 판매채널 다변화에 실패할 경우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회사위험
[완전모회사 (주)메리츠금융지주의 회사위험]
| 1) 이중레버리지비율 및 부채비율에 따른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이중레버리지비율이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2022년 3Q말 별도기준 부채비율 및 이중레버리지비율은 각각 44.6% 및 107.2%이며, 이는 금융당국의 규제비율을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향후 자회사 지원을 위한 외부차입 및 추가 출자가 이루어질 경우 당사의 이중레버리지비율 및 부채비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이중레버리지비율이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지주회사법」제35조(비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 ] |
| 비은행지주회사는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총액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로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총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비은행지주회사로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총액을 보유할 수 있다.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당사의 부채비율은 2021년 기준 45.4%이며, 2022년 3분기말 기준 44.6%로 규제비율인 200%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1년 기준 112.5%, 2022년 3분기말 기준 107.2%로 금융당국 규제비율인 130%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2분기말 기준 당사의 부채비율 및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각각 41.6%, 106.6%로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 보다는 다소 높고, 평균 이중레버리지비율보다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 [ 당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 및 이중레버리지비율 추이 ] |
| (단위 : %) |
| 구분 | 2022년 3분기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당사 | 부채비율 | 44.6 | 41.6 | 45.4 |
26.9 |
33.0 | 33.4 | 34.8 |
| 이중레버리지비율 | 107.2 | 106.6 | 112.5 |
121.0 |
125.3 | 128.2 | 127.8 | |
| 금융지주 회사 |
부채비율 | - | 32.0 | 31.0 | 30.5 | 28.7 | 31.8 | 32.6. |
| 이중레버리지비율 | - | 116.2 | 117.6 | 119.0 | 119.8 | 123.3 | 124.2 | |
| 주1) 부채비율 및 이중레버리지비율은 개별(별도)재무제표 기준 |
| 주2) 금융지주회사 통계작성 제외 및 포함 대상 : '14.9월 이후(우리금융지주, 씨티금융지주 제외), '14.12월 이후(산은금융지주 제외), '15.12월 이후(SC금융지주 제외), '19.12월 이후(우리금융지주 포함) |
| 주3) 2017년 4월 28일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당사의 메리츠캐피탈(주) 지분 100%를 메리츠증권(주)가 보유하게 되고, 메리츠증권(주)에 대한 당사의 지분율은 32.36%에서 44.53%로 증가 되었습니다. |
| (출처 : 당사 제시,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상 자회사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요 자회사의 특성상 유상증자 참여 등의 방법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증가할 경우 이중레버리지비율이 상승할 수 있으며, 자회사 지원 자금 마련을 위해 타인자본을 조달할 경우 부채비율이 상승 요인이 됩니다.
| [ 당사의 자회사 출자 현황 - 별도 기준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2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1, 주7) | 792,639 | 792,639 | 792,639 | 692,631 | 692,631 | 622,616 | 622,616 |
| 메리츠증권㈜주2, 주5, 주11) | 991,739 | 991,739 | 991,739 | 791,739 | 791,739 | 791,739 | 341,559 |
| 메리츠자산운용㈜ | 12,130 | 12,130 | 12,130 | 12,130 | 12,131 | 12,131 | 12,131 |
| 메리츠비즈니스서비스㈜ 주8) | - | - | - | - | - | 1,341 | 1,341 |
| 메리츠금융서비스㈜ 주6, 주9) | - | - | - | - | 9,701 | 6,701 | 14,282 |
| 메리츠캐피탈㈜ 주3, 주5) | - | - | - | - | - | - | 270,000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주4, 주10)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합 계 | 1,801,508 | 1,801,508 | 1,801,508 | 1,501,500 | 1,511,202 | 1,439,528 | 1,266,929 |
| 주1) 당사는 종속기업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안정적 경영권 강화 등의 목적으로2016년 05월 13일 중 보통주 4,375,000주(출자금액 700억)를 추가 취득하였으며, 그 결과 당사의 지분율은 50.01%에서 51.99%로 증가하였습니다. |
| 주2) 당사의 종속기업인 메리츠증권(주)는 아이엠투자증권(주)와 2015년 5월 31일 기준으로 합병하였으며, 2015년 8월 중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유상증자시, 보통주 35,921,781주를 126,085백만원에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
| 주3) 당사는 종속기업인 메리츠캐피탈(주)의 2014년 10월 중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보통주 6,000,000주를30,000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2015년 중 3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총 보통주 7,200,000주를 90,000백만원에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
| 주4) 당사는 2016년 02월 05일 신설법인 설립을 위해 메리츠부동산자산운용(주)의 보통주 1,000,000주(출자금액 50억)를 취득하였습니다. |
| 주5) 2017년 4월 28일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당사의 메리츠캐피탈(주) 지분 100%를 메리츠증권(주)가 보유하게 되고, 메리츠증권(주)에 대한 당사의 지분율은 32.36%에서 44.53%로 증가 되었습니다. |
| 주6) 당사는 종속기업인 메리츠금융서비스(주)의 2018년 3월 중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보통주 300,000주를 3,000백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지분 100.0% 보유) |
| 주7) 당사는 종속기업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해 2018년 7월 중 유상증자(제3자배정)를 통해 보통주 3,342,000주(출자금액 70,015백만원)를 추가 취득하였으며, 그 결과 당사의 지분율은 51.99%에서 53.40%로 증가하였습니다. |
| 주8) 당사는 2018년 중 메리츠비즈니스서비스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함에 따라 종속기업투자주식에서 제외시켰으며 2019년 01월 07일, 메리츠비즈니스서비스(주) 지분 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지분 0% 보유) |
| 주9) 당사는 2019년 03월 27일, 메리츠금융서비스(주) 지분 매각에 따라 자회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지분 0% 보유) |
| 주10) 메리츠부동산자산운용(주)는 전기 중 사명을 메리츠대체투자운용(주)로 변경하였습니다. |
| 주11)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는 2020년 4월 6일 메리츠증권(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
| (출처 : (주)메리츠금융지주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
당사는 자회사(증권신고일 현재 기준 손자회사) 메리츠캐피탈(주)에 2013년 800억원, 2014년 300억원 그리고 2015년 90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투자 하였으며, 2017년 04월 28일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당사의 메리츠캐피탈(주) 지분 100%를 메리츠증권(주)가 보유하게 되고, 메리츠증권(주)에 대한 당사의 지분율은 32.36%에서 44.53%(2017년 04월 28일 기준)로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0년 6월 중 메리츠증권(주)에 2,000억원을 출자하였으며, 메리츠증권(주)에 대한 당사의 지분율은 47.06%(2020년 기말 기준)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2016년 5월에 700억원, 2018년 7월에 700억원을 출자 및 2020년 11월 중 1000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향후 규제변화 등의 이유로 주요 자회사가 자본 확충할 경우 이로 인해 당사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의 가치, 자회사 배당 유입 등 경상적인 자금 창출능력에 기초한 현금흐름, 회사채 발행 여력 등을 함께 고려할 때 당사의 유동성 위험은 낮은 수준이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및 메리츠증권(주) 등의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유입과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인 자금 유입을 바탕으로 이자비용 및 판관비 등의 경상경비와 배당금 지급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에 대한 대출 및 유상증자 참여 등의 지원 자금은 주로 타인자본 조달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자회사에 대한 지원 자금조달로 인해 부채비율과 이중레버리지비율이 증가하고, 관련 규제의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수익성 변동 위험 당사는 2022년 3분기말 연결기준 총자산 약 91.0조원(전기대비 약 11.0% 증가), 3분기 순이익 약 1조 3,767억원(전년동기 대비 33.2% 증가)규모의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주요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메리츠증권(주) 및 손자회사인 메리츠캐피탈(주)의 영업실적이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 자회사의 영업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바,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주요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메리츠증권(주) 및 손자회사인 메리츠캐피탈(주)의 영업실적이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 자회사의 영업실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2년 3분기말 연결기준 총자산 약 91.0조원(전기대비 약 11.0% 증가), 3분기순이익 약 1조 3,767억원(전년 동기 대비 약 33.2% 증가)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와 메리츠증권(주)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각각 7,078억원 및 6,583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당사 연결대상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2022년 3분기 당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 연결기준 ] | |
| (단위 : 백만원) | |
| 기업명 | 자 산 | 부 채 | 자 본 | 영업수익 | 3분기 순손익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29,108,959 | 28,490,909 | 618,050 | 9,663,364 | 707,808 |
| 메리츠증권㈜ | 61,632,487 | 55,792,261 | 5,840,226 | 42,835,397 | 658,290 |
| 메리츠자산운용㈜ | 65,073 | 31,437 | 33,636 | 10,509 | (2,492)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 20,044 | 5,073 | 14,971 | 6,255 | 1,865 |
| (출처 : (주)메리츠금융지주 FY2022 3분기보고서) |
| 2-1) 메리츠증권(주)의 수익 변동성 위험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는 종금 라이센스가 만료됨에 따라 2020년 4월 6일 메리츠증권(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22년의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 상반기 증권시장 부진으로 거래량이 크게 줄었지만, 메리츠증권(주)는 IB와 금융수지 부분에서 고른 실적을 달성하며, 2022년 3분기 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약 11.0% 증가한 6,58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메리츠증권(주)는 기존 IB 중심의 사업모델 유지를 위한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2017년 6월 30일 총 7,480억원 규모의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발행하였습니다. 전체 제1차부터 제8차까지 총 8개의 트렌치로 발행된 전환상환우선주(RCPS)는 명목 만기가 없고,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금리 스텝업(step-up) 조항 등이 없으며, 투자자에게 보통주로의 전환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회계상 자기자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지급배당금의 누적, 보통주 배당을 위해서는 우선주 배당이 전제되어야 하는 조항 등으로 자본성과 부채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주)는 발행 RCPS 중, 제1차(발행가액 약 1,270억원, 주식 수 13,804,345주)를 2018.07.30부로, 제2차(발행가액 약 710억원, 주식 수 15,434,781주)를 2019.07.01부로, 제3차(발행가액 약 1,100억원, 주식 수 23,913,042주)를 2021.06.29부로, 제4차(발행가액 약 1,000억원, 주식 수 21,739,130주)를 2021.06.29부로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우선주 상환(소각)을 하였습니다. 제3차 발행 전환상환우선주의 경우 일부(11,669,629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어 우선주 자본금은 약 117억원이 감소하고 보통주 자본금이 약 11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잔여 RCPS가 제5차부터 제8차까지 상환될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배당금 지급을 위해 현금흐름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메리츠증권(주)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2015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ROA 또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6년에는 증권업계가 전반적인 실적부진을 기록한 가운데 동사의 당기순이익 및 ROA 역시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FY2017 및 FY2018, FY2019에는 글로벌 경기의 회복기조 속에서 동사를 포함한 증권업계 전반의 순이익 및 ROA가 전년 동기대비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FY2019 메리츠증권(주)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7.8%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03월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과 함께 전세계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게되자, 한국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며 2020년 03월 19일 종가 기준 코스피 1,457, 코스닥 428까지 급락하였으며 이후 코로나19의 국내 신규 확진자수의 감소에 따라 개인 매수세를 기반으로 2021년 06월 30일 종가 기준 KOSPI지수는 3,296.68, KOSDAQ 지수는 1,029.96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주식시장의 호황기로 인해 FY2021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38.5%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의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 상반기 증권시장 부진으로 거래량이 크게 줄었지만, 메리츠증권(주)는 IB와 금융수지 부분에서 고른 실적을 달성하며, 2022년 3분기 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약 11.0% 증가한 6,58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증권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메리츠증권(주)의 수익성은 국내 및 해외 경제동향, 주식 거래대금, 금리, 펀드설정 규모 등 개별 증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거시경제 환경의 영향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메리츠증권(주) 당기순이익 및 총자산순이익률 추이 - 연결기준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FY2022.3Q | FY2021.3Q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당기순이익 | 658,290 | 593,147 | 782,925 | 565,134 | 554,586 | 433,823 | 355,237 |
| 총자산 | 61,632,487 | 50,213,858 | 54,108,239 | 43,846,991 | 38,109,937 | 31,161,811 | 23,450,565 |
| ROA | 1.1 | 1.2 | 1.5 | 1.3 | 1.5 | 1.4 | 1.5 |
| (출처 : 메리츠증권(주)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
| (주) ROA (Return on Assets) = (당기순이익/ 총자산) × (4/경과분기수) ×100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은 2020년 4월 6일 종금면허가 만료되어 사명을 메리츠증권(주)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메리츠증권(주)는 2017년 6월 30일 7,480억원 규모의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RCPS는 명목 만기가 없고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금리 Step-up 조항 등이 없으며, 투자자에게 보통주로의 전환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회계상 자기자본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미지급배당금의 누적, 보통주 배당을 위해서는 우선주 배당이 전제되어야 하는 조항 등으로 자본성과 부채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동사의 RCPS는 제1차부터 제8차까지 트렌치가 나누어져 발행되었습니다.
이 중, 전환상환우선주 제1차(약 1,270억원, 주식 수 13,804,345주)는 2018년 7월 30일, 우선주 상환(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상환 되었습니다. 상환(소각)에 따라 총 발행 주식수도 717,488,890주에서 703,684,545주로 감소하였습니다(보통주 605,641,072주는 변동 없음).
전환상환우선주 제2차(약 710억원, 주식 수 15,434,781주)는 2019년 07월 01일, 우선주 상환(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상환 되었습니다. 상환(소각)에 따라 총 발행 주식수도 703,684,545주에서 688,249,764주로 감소하였습니다(보통주 613,409,322주는 변동 없음).
전환상환우선주 제3차(약 1,100억원, 주식 수 23,913,042주)의 경우, 주식수 11,669,629주는 보통주로 전환되어 우선주 자본금 117억원이 감소하고 보통주 자본금이 11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06월 29일 잔여 전환상환우선주 제3차(약 300억원, 주식 수 6,513,432주)와 전환상환우선주 제4차(약 1,000억원, 주식 수 21,739,130주)는 우선주 상환(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상환 되었으며, 상환(소각)에 따라 총 발행 주식수도 746,939,661주에서 718,687,099주로 감소하였습니다.
전환우선주 제3차가 일부 전환되긴 하였으나, 동 발행 RCPS의 주당 전환가액(9,200원)과 메리츠증권(주)의 8월말 기준 종가(4,840원)의 괴리를 고려할 때 나머지 전환상환우선주 제5차부터 제8차까지 순차적으로 상환되어 나갈 가능성을 보유하고 하고 있으며, 상환(소각) 이전까지 배당금 지급을 위하여 메리츠증권(주)의 미래 현금흐름 통제력이 약화되고 현금흐름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RCPS 발행개요 ] |
| 구 분 | 주 요 내 용 |
| 발행사 | 메리츠증권 |
| 상장여부 | 비상장 |
| 종류 | 누적적, 비참가적, 상환우선주, 총 8개 Tranche 7,480억원 |
| 발행방식 | 제3자배정증자(사모) |
| 전환대상 | 보통주 |
| 발행일 | 2017년 6월 30일 |
| 우선권 | 이익배당에 관하여 보통주, 후순위 상환전환우선주 보다 우선함 |
| 보호예수 | 발행일로부터 1년 |
| 양도가능성 |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 가능 |
| [ RCPS 발행내역 ] |
(1) 1차 발행 - 상환 완료
| 구분 | 내용 |
| 발행목적 |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 |
| 발행주식총수 | 13,804,345 |
| 주당 발행가액 | 9,200원 |
| 의결권 | 의결권 없음 |
| 배당율 | 매 회계연도에 배당 결의가 있을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며, 본건 주식의 최초 발행시 우선배당률은 2017. 6. 26.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채권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매트릭스)' 중 1년 만기 AA- 등급 무보증 공모 금융채II(금융기관채)의 민평평균 수익률에 2.683%를 더한 이율에 의함. 본건 주식에 대한 배당은 현금 배당으로 하며,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는 재량으로 배당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음 |
| 상환권 | 발행회사는 본건 주식의 납입기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당일 포함)부터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권리를 가짐 |
| 전환권 | ① 전환권: 우선주 주주가 보유함 ② 전환일: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6월 30일(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이나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전환비율: 우선주 1주 당 보통주 1주(단,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 사유 발생시 조정됨) |
(2) 2차 발행 - 상환 완료
| 구분 | 내용 |
| 발행목적 |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 |
| 발행주식총수 | 15,434,781 |
| 주당 발행가액 | 4,600원 |
| 의결권 | 의결권 없음 |
| 배당율 | 매 회계연도에 배당 결의가 있을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며, 본건 주식의 최초 발행시 우선배당률은 2017. 6. 26.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채권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매트릭스)' 중 2년 만기 AA- 등급 무보증 공모 금융채II(금융기관채)의 민평평균 수익률에 2.609%를 더한 이율에 의함. 본건 주식에 대한 배당은 현금 배당으로 하며,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는 재량으로 배당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음 |
| 상환권 | 발행회사는 본건 주식의 납입기일로부터 2년째 되는 날(당일 포함)부터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권리를 가짐 |
| 전환권 | ① 전환권: 우선주 주주가 보유함 ② 전환일: 2019년 12월 30일부터 2047년 6월 30일(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이나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전환비율: 우선주 1주 당 보통주 1주(단,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 사유 발생시 조정됨) |
(3) 3차 발행 - 일부 전환 및 상환 완료
| 구분 | 내용 |
| 발행목적 |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 |
| 발행주식총수 | 23,913,042 |
| 주당 발행가액 | 4,600원 |
| 의결권 | 의결권 없음 |
| 배당율 | 매 회계연도에 배당 결의가 있을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며, 본건 주식의 우선배당률은 3.9%로 함. 본건 주식에 대한 배당은 현금배당으로 하며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는 재량으로 배당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음 |
| 상환권 | 발행회사는 본건 주식의 납입기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당일 포함)부터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권리를 가짐 |
| 전환권 | ① 전환권: 우선주 주주가 보유함 ② 전환일: 2018년 6월 30일부터 2047년 6월 30일(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이나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전환비율: 우선주 1주 당 보통주 1주(단,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 사유 발생시 조정됨) |
주1) 전환상환우선주 제3차 전환 내역
- 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수 : 보통주식, 11,669,629주
- 전환 후 동사의 재무제표 등에 미치는 영향
1) 우선주자본금 감소 : 111,847,818천원 → 100,178,189천원
2) 보통주자본금 증가 : 605,641,072천원 → 617,310,701천원
※ 참고 : 2019.04.02 메리츠증권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등 20건 공시
주2) 전환상환우선주 제3차 상환 내역
- 상환일 : 2021년 6월 29일
- 목적(취지) : 우선주 상환(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 상환가액 : 30,572,854,752원
(발행가액 29,961,787,200원 + 가산금액 611,067,552원)
- 상환 후 동사의 재무제표 등에 미치는 영향
1) 상환(소각)에 따른 총발행주식 수 감소 : 746,939,661주 → 740,426,229주
(보통주 681,730,579주는 변동 없음)
2) 이익잉여금감소 : 30,572,854,752원(자본금 변동 없음)
(4) 4차 발행 - 상환 완료
| 구분 | 내용 |
| 발행목적 |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 |
| 발행주식총수 | 21,739,130 |
| 주당 발행가액 | 4,600원 |
| 의결권 | 의결권 있음 |
| 배당율 | 매 회계연도에 배당 결의가 있을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며, 본건 주식의 우선배당률은 3.9%로 함. 본건 주식에 대한 배당은 현금배당으로 하며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는 재량으로 배당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음 |
| 상환권 | 발행회사는 본건 주식의 납입기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당일 포함)부터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권리를 가짐 |
| 전환권 | ① 전환권: 우선주 주주가 보유함 ② 전환일: 2018년 6월 30일부터 2047년 6월 30일(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이나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전환비율: 우선주 1주 당 보통주 1주(단,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 사유 발생시 조정됨) |
주1) 전환상환우선주 제4차 상환
- 상환일 : 2021년 6월 29일
- 목적(취지) : 우선주 상환(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 상환가액 : 102,039,487,578원
(발행가액 99,999,998,000원 + 가산금액 2,039,489,578원)
- 상환 후 동사의 재무제표 등에 미치는 영향
1) 상환(소각)에 따른 총발행주식 수 감소 : 740,426,229주 → 718,687,099주
(보통주 681,730,579주는 변동 없음)
2) 이익잉여금감소 : 102,039,487,578원(자본금 변동 없음)
(5) 5차 발행
| 구분 | 내용 |
| 발행목적 |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 |
| 발행주식총수 | 8,695,652 |
| 주당 발행가액 | 9,200원 |
| 의결권 | 의결권 없음 |
| 배당율 | 매 회계연도에 배당 결의가 있을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며, 본건 주식의 최초 발행시 우선배당률은 2017. 6. 26.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채권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매트릭스)' 중 2년 만기 A0 등급 무보증 공모 회사채 민평평균 수익률에 1.542를 곱한 이율에 의함. 본건 주식에 대한 배당은 현금배당으로 하며, 관련 법령상 허용 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는 재량으로 배당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음 |
| 상환권 | 발행회사는 본건 주식의 납입기일로부터 2년째 되는 날(당일 포함)부터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권리를 가짐 |
| 전환권 | ① 전환권: 우선주 주주가 보유함 ② 전환일: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6월 30일(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이나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전환비율: 우선주 1주 당 보통주 1주(단,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 사유 발생시 조정됨) |
| 기타 | 당사는 전환상환우선주 투자자인 큐브이엠제일차㈜와 전환상환우선주를 대상으로 한 정산, 투자자의 Put Option(잔여주식 매수청구권) 행사 및 최대주주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계약 등을 포함하여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6) 6차 발행
| 구분 | 내용 |
| 발행목적 |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 |
| 발행주식총수 | 5,434,782 |
| 주당 발행가액 | 9,200원 |
| 의결권 | 의결권 없음 |
| 배당율 | 매 회계연도에 배당 결의가 있을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며, 본건 주식의 최초 발행시 우선배당률은 2017. 6. 26.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채권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매트릭스)' 중 3년 만기 A0 등급 무보증 공모 회사채 민평평균 수익률에 1.456를 곱한 이율에 의함. 본건 주식에 대한 배당은 현금배당으로 하며, 관련 법령상 허용 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는 재량으로 배당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음 |
| 상환권 | 발행회사는 본건 주식의 납입기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당일 포함)부터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권리를 가짐 |
| 전환권 | ① 전환권: 우선주 주주가 보유함 ② 전환일: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6월 30일(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이나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전환비율: 우선주 1주 당 보통주 1주(단,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 사유 발생시 조정됨) |
| 기타 | 당사는 전환상환우선주 투자자인 큐브이엠제오차㈜와 전환상환우선주를 대상으로 한 정산, 투자자의 Put Option(잔여주식 매수청구권) 행사 및 최대주주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계약 등을 포함하여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7) 7차 발행
| 구분 | 내용 |
| 발행목적 |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 |
| 발행주식총수 | 7,608,695 |
| 주당 발행가액 | 9,200원 |
| 의결권 | 의결권 없음 |
| 배당율 | 매 회계연도에 배당 결의가 있을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며, 본건 주식의 최초 발행시 우선배당률은 2017. 6. 26.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채권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매트릭스)' 중 4년 만기 A0 등급 무보증 공모 회사채 민평평균 수익률에 1.405를 곱한 이율에 의함. 본건 주식에 대한 배당은 현금배당으로 하며, 관련 법령상 허용 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는 재량으로 배당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음 |
| 상환권 | 발행회사는 본건 주식의 납입기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당일 포함)부터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권리를 가짐 |
| 전환권 | ① 전환권: 우선주 주주가 보유함 ② 전환일: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6월 30일(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이나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전환비율: 우선주 1주 당 보통주 1주(단,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 사유 발생시 조정됨) |
| 기타 | 당사는 전환상환우선주 투자자인 큐브이엠제삼차㈜, 큐브이엠제오차㈜와 전환상환우선주를 대상으로 한 정산, 투자자의 Put Option(잔여주식 매수청구권) 행사 및 최대주주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계약 등을 포함하여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8) 8차 발행
| 구분 | 내용 |
| 발행목적 |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 |
| 발행주식총수 | 15,217,391 |
| 주당 발행가액 | 9,200원 |
| 의결권 | 의결권 없음 |
| 배당율 | 매 회계연도에 배당 결의가 있을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며, 본건 주식의 최초 발행시 우선배당률은 2017. 6. 26.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채권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매트릭스)' 중 5년 만기 A0 등급 무보증 공모 회사채 민평평균 수익률에 1.320를 곱한 이율에 의함. 본건 주식에 대한 배당은 현금배당으로 하며, 관련 법령상 허용 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는 재량으로 배당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음 |
| 상환권 | 발행회사는 본건 주식의 납입기일로부터 4년째 되는 날(당일 포함)부터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권리를 가짐 |
| 전환권 | ① 전환권: 우선주 주주가 보유함 ② 전환일: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6월 30일(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이나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전환비율: 우선주 1주 당 보통주 1주(단,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 사유 발생시 조정됨) |
| 기타 | 당사는 전환상환우선주 투자자인 큐브이엠제사차㈜와 전환상환우선주를 대상으로 한 정산, 투자자의 Put Option(잔여주식 매수청구권) 행사 및 최대주주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계약 등을 포함하여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 (출처 : 회사 제시자료) |
| 2-2) 메리츠캐피탈(주)의 수익 변동성 위험 메리츠캐피탈(주)의 영업자산은 오토론, 오토리스 등 자동차금융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금융자산과 기업일반대출, 부동산PF대출 등 기업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토론, 오토리스 등 자동차금융 부문은 경쟁이 치열한 부문이며, 메리츠캐피탈(주)의 경우 Non-captive 업체로 향후 수요 및 마진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업무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금융의 경우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경기둔화로 부실자산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기 대비 대손비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메리츠캐피탈(주)는 당사의 권면보증부 자금조달에서 점차 자체신용도를 기반으로 한 외부자금조달을 늘려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본조달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메리츠캐피탈(주)는 2012년 3월 20일 당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시설대여업 및 할부금융업을 주 업무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사업경과 기간이 길지 않아 운용자산 관련 대손비용 부담이 제한적인 가운데, 동사의 지급보증을 통한 자금조달로 조달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FY2021 연결기준 ROA 2.8%를 나타냈습니다
.
메리츠캐피탈(주)는 당사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차입능력에 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제조업 계열 할부사와 달리 자동차 업계와 같은 판매자와 직접적인 연계가 되어 있지않아 고객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FY2022.3Q 기준 사업부문별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약 4조 6,143억원의 실적(전년동기대비 32.6% 증가) 중 리스실행이 6,145억원(전년동기 대비 2.4% 증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할부금융이(실행기준) 2,324억원(전년동기 대비 751.9% 증가)으로 증가하였으며, FY2022.3Q기준 전체 실적의 8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출금이 3조 7,674억원(전년동기 대비 32.0% 증가)을 기록하며 전체적인 실적의 증가를 기인하였습니다.
| [ 메리츠캐피탈(주) 사업부문별 실적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FY2022.3Q | FY2021.3Q | FY2021 | FY2020 | FY2019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 리 스 | 614,530 | 13.3 | 600,324 | 17.2 | 801,243 | 14.6 | 537,140 | 12.8 | 612,481 | 15.7 |
| 할 부 금 융 | 232,401 | 5.0 | 27,279 | 0.8 | 38,959 | 0.7 | 22,774 | 0.6 | 73,992 | 1.9 |
| 대 출 금 | 3,767,376 | 81.6 | 2,853,519 | 82.0 | 4,667,205 | 84.7 | 3,625,135 | 86.6 | 3,208,878 | 82.4 |
| 합 계 | 4,614,307 | 100.0 | 3,481,122 | 100.0 | 5,507,407 | 100.0 | 4,185,049 | 100.0 | 3,895,351 | 100.0 |
| (출처 : 메리츠캐피탈(주)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
메리츠캐피탈(주)의 영업자산은 오토론, 오토리스 등 자동차금융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금융자산과 기업일반대출, 부동산PF대출 등 기업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자동차금융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캐피탈사 간 경쟁이 치열하며, 메리츠캐피탈(주)의 경우 Non-captive 업체로서 안정적인 수요 및 마진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2016년 종료되고 이후 국내 경기가 빠르게 침체됨에 따라 자동차 수요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07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재도입 이후 2022년 6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연장 적용하고 있으며, 2022년 6월까지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다시 2022년 12월까지 연장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최근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 및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국내외 경제의 둔화가 지속될 경우 자동차 판매량 및 보험 성장세(2018년 마이너스 성장)가 둔화되어, 메리츠캐피탈(주)의 자동차금융부문 수익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메리츠캐피탈(주)는 전반적인 사업기반이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운용수익률이 높은 기업금융 중심 사업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당사 권면보증부 자금조달로 조달비용 부담이 제한되고 사업경과기간이 길지 않아 운용자산 관련 대손비용 부담이 낮아 양호한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영업규모 확대와 더불어 자체 신용도를 기반으로한 외부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가능성은 수익성 개선 폭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건설경기에 높은 민감도를 지니는 사업포트폴리오로 향후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건전성 저하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한편, 메리츠캐피탈(주)는 2017년 4월 28일 포괄적 주식교환에 의해 당사의 자회사에서 메리츠증권(주)의 자회사로 변경되었으며, 따라서 메리츠캐피탈(주)의 수익성이 당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포괄적 주식교환 이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3) 자산건전성 관련 위험 금융지주회사의 자산건전성은 자회사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재무상황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주요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메리츠증권(주)의 자산건전성이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자회사의 부실화는 지주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주회사의 자산건전성은 자회사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재무 상황과도 밀접한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메리츠증권(주) 및 손자회사인 메리츠캐피탈(주)의 자산건전성이 당사의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당 금융그룹의 운용자산 포트폴리오가 부동산 관련 자산의 비중이 높아 향후 국내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른 건전성 저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여신의 경우, 각종 신용보강, 사업성 평가를 통한 LTV 관리와 적정 담보확보 등을 통해 최종 손실액은 일정 수준에서 통제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투자 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3-1) 메리츠증권(주)의 자산건전성 관련 위험 FY2022.3Q 기준 메리츠증권(주)가 보유 중인 주요 약정금액은 한도대출 5.7조원, 대출확약 0.2조원 등 총 5.9조원 규모로 연결기준 자기자본 대비 105.1%이며 약정잔액 기준으로는 자기자본 대비 63.6% 입니다. 다양한 신용보강 수단 및 비교적 양호한 여신 대상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메리츠증권(주)가 제공하고 있는 약정잔액이 자산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타 증권사 대비 대출업무와 대출확약이 부동산 PF 등 다소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 여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부동산 경기악화 시 우발채무의 현실화 및 자산건전성 저하가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바, 부동산 사업에의 부실화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메리츠증권(주)는 전반적으로 신용위험에 대한 익스포져의 규모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FY2022.3Q 기준 메리츠증권(주)가 보유 중인 주요 약정금액은 한도대출 5.7조원, 대출확약 0.2조원 등 총 5.9조원 규모로 연결기준 자기자본 대비 105.1%이며 약정잔액 기준으로는 자기자본 대비 63.6% 입니다. 다양한 신용보강 수단 및 비교적 양호한 여신 대상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메리츠증권(주)가 제공하고 있는 약정잔액이 자산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 메리츠증권(주) 약정 추이 - 연결기준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FY2022.3Q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약정금액 | 약정잔액 | 약정금액 | 약정잔액 | 약정금액 | 약정잔액 | 약정금액 | 약정잔액 | 약정금액 | 약정잔액 | 약정금액 | 약정잔액 | |
| ABCP 매입약정(주1) | 5,000 | 5,000 | 5,000 | 5,000 | - | - | 388,612 | 388,612 | 427,800 | 427,800 | 400,000 | 400,000 |
| 지급보증 | 22,236 | 22,236 | 19,271 | 19,271 | - | - | - | - | - | - | - | - |
| ABCP 인수약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권인수약정 | - | - | - | - | - | - | - | - | - | - | 216,800 | 216,800 |
| 조건부대출약정 | - | - | - | - | 125,000 | 125,000 | 331,200 | 331,200 | - | - | - | - |
| 조건부증권인수약정 | - | - | 34,215 | 34,215 | - | - | 20,500 | 20,500 | 191,300 | 191,300 | 9,400 | 9,400 |
| 한도대출 | 5,658,610 | 3,437,630 | 5,405,422 | 2,784,276 | 5,123,433 | 2,690,679 | 8,317,986 | 5,947,779 | 5,573,913 | 3,823,201 | 2,806,136 | 1,523,372 |
| 대출확약(주2) | 219,144 | 196,833 | 254,282 | 231,970 | 354,650 | 354,650 | 389,523 | 389,523 | 797,173 | 797,173 | 1,392,694 | 1,392,694 |
| 합 계 | 5,904,990 | 3,661,699 | 5,718,190 | 3,074,732 | 5,603,083 | 3,170,329 | 9,447,820 | 7,077,614 | 6,990,186 | 5,239,473 | 4,825,030 | 3,542,266 |
| 주1) 기업어음 중 시장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잔여 기업어음에 대해 기초자산의 일정한 신용등급 유지 등을 조건으로 매입하는 유동성공여 약정입니다. |
| 주2) 담보제공 등 사전에 정한 대출의 선행조건이 성취되는 경우에 한해 대출 및 대출채권 매입을 실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
| 주3) 동일 거래상대방에게 2가지 이상의 약정을 중복하여 제공하는 중복약정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주4)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는 2020년 4월 6일 메리츠증권(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
| (출처 : 메리츠증권(주)의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한편, FY2022.3Q 기준 대출채권은 장부금액 기준, 대출금 80.2%, 신용공여금 5.5%, 환매조건부채권매수 14.3%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매수와 신용공여금은 거래 특성상 리스크 발생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나,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NPL매입채권 등의 대출금과 사모사채 등은 일정수준의 신용위험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규모가 크게 증가한 ※미분양담보대출확약 또한 각 사업장의 분양 성과에 따라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분양담보대출확약 미분양담보대출확약(미담확약)이란 준공후 아파트 등 미분양 물량이 생길 경우,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이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확약을 말한다. 이 확약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은 담보인정비율(LTV)의 50~60%만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에 지급을 보증해주고 약 3%의 수수료를 받는다.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PF보증구조에서 금융기관에 일정 책임을 지우는 다소 진보된 금융형태다. 담보물이 존재해야 하므로 책임준공이 전제조건이다. |
| [ 메리츠증권(주) 대출채권 분류 ] | |
| (단위 : 천원) | |
| 계정과목 | FY2022.3Q | FY2021 | ||||
| 액면가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액면가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 대출채권: | - | - | - | - | - | - |
| 콜론 | - | - | - | - | - | -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767,128,889 | - | 1,767,128,889 | 2,378,085,062 | - | 2,378,085,062 |
| 신용공여금 | 687,017,821 | -1,524,177 | 685,493,644 | 1,277,368,901 | -1,520,770 | 1,275,848,131 |
| 대여금 | 3,881,304 | -68,673 | 3,812,631 | 3,668,910 | -68,673 | 3,600,237 |
| 대출금 | 10,067,420,860 | -162,581,187 | 9,904,839,673 | 10,813,822,686 | -156,394,514 | 10,657,428,172 |
| 매입대출채권 | - | - | - | - | - | - |
| 사모사채 | - | - | - | - | - | - |
| 대지급금 | 3,636,044 | -3,636,044 | - | 3,636,044 | -3,636,044 | - |
| 이연대출부대손익 | -6,270,300 | - | -6,270,300 | -12,489,936 | - | -12,489,936 |
| 합 계 | 12,522,814,618 | -167,810,081 | 12,355,004,537 | 14,464,091,667 | -161,620,001 | 14,302,471,666 |
| (출처 : 메리츠증권(주) 연결검토보고서) |
| [ FY2022.3Q 기준 메리츠증권(주) 여신성자산]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금 액 | 비 중 | |
| 대출 | (부동산PF관련) | 764,368 | 6.1% |
| (부동산PF관련외) | 2,288,967 | 18.2% | |
| 소계 | 3,053,335 | 24.3% | |
| 신용공여금 | 704,586 | 5.6% | |
| 사모사채 | 1,742,435 | 13.9% | |
| 환매조건부매수 | 2,278,493 | 18.2% | |
| 대여금 | 3,266 | 0.0% | |
| 채무보증 | 4,760,881 | 38.0% | |
| 합계 | 12,542,996 | 100.0% | |
| (출처 : 메리츠증권(주) 제시자료) |
2022년 3Q 기준 메리츠증권의 여신성자산 중에서 부동산 PF 관련 대출의 비중은 6.1% 이며, 채무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38.0% 입니다. 다만, 메리츠증권(주)가 채무보증 약정을 체결한 계약의 상당 부분이 PF사업과 연관되어 있어 향후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시 또는 당사가 약정을 체결한 해당 프로젝트의 성과가 부진할 경우 우발채무가 현실화되어 자산 건전성 저하 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메리츠증권(주)는 부동산 관련 여신 등 채무보증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각종 신용보강, 적정LTV(Loan To Value) 관리, 선순위 담보확보 조건 등 최종 손실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PF대출의 경우 대부분 국내 대형 건설사들로부터 책임준공 확약이 제공되고 있어 실질 담보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분양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선순위 담보권 이외에 일정수준 이상 분양률이 상승할 경우 여신제공 의무가 해소되는 확약면탈분양률 조건을 첨부하여 신용한도가 실제여신으로 실행되는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우발채무 부담이 현실화되고 실행된 여신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비용이 증가할 경우, 동사의 재무안정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분께서는 우발채무의 현실화 여부와 담보제공 사업장의 분양률 및 부실화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3-2. 메리츠캐피탈(주)의 자산건전성 관련 위험 메리츠캐피탈(주)의 2022년 3분기말 기준 자산건전성 분류 총채권 6조 8,734억원 중 고정이하여신은 764억원(1.1%)이며, 고정이하여신 대비 200.5%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1년말 1.1%에서 2022년 3분기말 기준 1.1%로 변동이 거의 없으며, 연체채권비율 또한 2021년 기준 1.0%에서 2022년 3분기말 기준 1.0%로 변동폭은 거의 없습니다. 메리츠캐피탈(주)의 기업대출자산은 부동산 경기 등에 따른 건전성 저하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자산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메리츠캐피탈(주)의 2022년 3분기말 기준 자산건전성 분류 총채권 6조 8,734억원 중 고정이하여신은 764억원으로 총채권 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1.1%입니다. 메리츠캐피탈(주)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1년말 1.1%에서 2022년 3분기말 기준 1.1%로 변동이 거의 없으며, 연체채권비율 또한 2021년 기준 1.0%에서 2022년 3분기말 기준 1.0%로 변동폭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고정이하여신 또는 연체율 대비 높은 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자산부실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업대출의 경우 부동산 경기 등에 따른 건전성 저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 메리츠캐피탈(주) 자산건전성 지표 ] |
| (단위 : 억원, %) |
| 구분 | FY2022.3Q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총채권 | 68,734 | 65,966 | 50,498 | 50,320 | 47,482 | 39,193 |
| 고정이하여신 | 764 | 745 | 1,488 | 1,593 | 1,153 | 647 |
| 고정이하여신비율 | 1.1% | 1.1% | 3.0% | 3.2 | 2.4 | 1.7 |
| 대손충당금 실적립액 | 1,532 | 1,185 | 1,384 | 1,382 | 1,085 | 731 |
| 대손충당금적립율 (고정이하여신대비) |
200.5 | 159.0 | 93.0% | 86.8 | 94.1 | 113.0 |
| 연체채권비율 | 1.0 | 1.0 | 2.3 | 2.4 | 2.6 | 1.6 |
|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
| 4) 유동성 관련 위험 FY2022.3Q 별도기준 당사의 차입부채는 약 7,283억원입니다. 자회사 지원을 위한 차입부채 증가로 인해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등 유동성 측면에서 부담요인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유동성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주요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메리츠증권(주) 및 손자회사인 메리츠캐피탈(주)의 유동성위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FY2022.3Q 별도기준 당사의 차입부채는 총 7,283억원으로 회사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채로 조달한 자금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과 메리츠증권(주) 지분 매입과 메리츠캐피탈(주) 출자 등 지주 운영자금에 사용되었습니다.
| [ 당사 차입부채 내역 - 별도기준 ] | |
| (단위 : 백만원, %) |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금 액 | 비 고 |
|---|---|---|---|---|---|
| 제8회 무보증사채 | 2018.11.29 | 2023.11.29 | 2.60 | 40,000 | 만기일시상환 |
| 제9회 무보증사채 | 2019.11.28 | 2024.11.28 | 2.04 | 40,000 | 만기일시상환 |
| 제11회 무보증사채 | 2021.04.22 | 2024.04.22 | 1.60 | 100,000 | 만기일시상환 |
| 제12회 무보증사채 | 2021.08.06 | 2024.08.06 | 1.92 | 100,000 | 만기일시상환 |
| 제13-1회 무보증사채 | 2021.12.07 | 2024.12.06 | 2.60 | 130,000 | 만기일시상환 |
| 제13-2회 무보증사채 | 2021.12.07 | 2026.12.07 | 2.64 | 70,000 | 만기일시상환 |
| 제14-1회 무보증사채 | 2022.07.25 | 2025.07.25 | 4.75 | 228,000 | 만기일시상환 |
| 제14-2회 무보증사채 | 2022.07.25 | 2027.07.23 | 4.91 | 22,000 | 만기일시상환 |
| 사채할인발행차금 | (1,687) | ||||
| 합 계 | 728,313 | ||||
| (출처 : (주)메리츠금융지주 FY2022.3Q 보고서) |
당사는 자체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익을 주요 자금조달원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회사 지원자금과 통상경비는 채권발행 등을 통해 충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용 부담과 함께 레버리지 상승으로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가운데 배당금 지급 부담이 존재하는 반면, 자회사의 업종 특성 및 지분율 등을 고려할 때 주요 상장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편 2017년 4월 28일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메리츠캐피탈(주)가 메리츠증권(주)의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메리츠캐피탈(주)로부터의 배당금은 감소하였으나 메리츠증권(주)에 대한 지분율 상승으로 메리츠증권(주)로부터의 배당금은 증가하였습니다.
| [ 당사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익 유입 내역 ]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22년 3Q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43,299 | 86,597 | 51,603 | 49,781 | 65,398 | 47,615 |
| 메리츠증권(주) | 40,926 | 109,026 | 53,941 | 53,941 | 53,941 | 32,140 |
| 메리츠캐피탈(주) | - | - | - | - | - | 32,400 |
| 메리츠비즈니스서비스(주) | - | - | - | - | 400 | 350 |
| 합 계 | - | 195,623 | 105,544 | 103,722 | 119,739 | 112,505 |
| 84,225 |
| (출처 : (주)메리츠금융지주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한편, 배당금 요구 수준과 배당금 유입 규모의 갭은 유동성 측면에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회사 지원을 위한 차입부채 증가로 인해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등 유동성 측면에서의 부담요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유동성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주요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메리츠증권(주) 및 손자회사인 메리츠캐피탈(주)의 유동성 위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4-1) 메리츠증권(주) 유동성 관련 위험 메리츠증권(주)는 2022년 2분기 기준 유동성비율(잔존만기 3개월 기준)이 125.0%로 증권업계 평균 127.0%보다 소폭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메리츠증권(주)의 외부차입부채는 2022년 2분기말 별도기준 13.6조원으로 총자산 대비 2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및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향후 경제부진이 가시화될 수 있으며 거시경제환경의 변동으로 인해 금융투자업 전반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메리츠증권(주)는 2022년 2분기 기준 유동성비율(잔존만기 3개월 기준)이 125.0%로 증권업계 평균 127.0%보다 소폭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주)의 차입부채는 2022년 3분기말 별도기준 13.6조원으로 총자산 대비 2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 메리츠증권(주) 유동성 지표 추이 ] |
| (단위 : 억원, %) |
| 구분 | FY2022.2Q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유동성자산(A) | 259,212 | 237,531 | 203,562 | 181,474 | 137,363 | 117,414 |
| 유동성부채(B) | 207,407 | 187,947 | 156,296 | 127,104 | 97,556 | 80,980 |
| 유동성 비율(A/B) | 125.0 | 126.4 | 130.2 | 142.8 | 140.8 | 145.0 |
| 업계 평균 | 127.0 | 147.9 | 127.0 | 133.2 | 132.7 | 128.9 |
| 주1) 유동성자산 및 유동성부채는 잔존만기 3개월 이내 |
|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
| [ 메리츠증권(주) 유동성 지표 추이 ] |
| (단위 : 억원, %) |
| 구 분 | FY2022.3Q | FY2021 | ||
| 차입처(인수처) | 이자율(%)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
| 차입금: | ||||
| 기업어음 발행 | 케이비증권 외 | 1.83~4.10 | 1,305,000,000 | 1,920,000,000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우리은행 외 | 0.35~5.50 | 8,424,280,800 | 14,210,882,203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외화) | 국민은행 외 | 0.395~3.450 | 1,460,334,308 | 1,852,088,164 |
| 증금차입금 | 한국증권금융 | 2.96~4.02 | 462,842,245 | 444,419,552 |
| 은행차입금 | 농협은행 | 4.45 | 50,000,000 | 50,000,000 |
| 소 계 | 11,702,457,353 | 18,477,389,919 | ||
| 사채: | ||||
| 전자단기사채 발행 | 디에스투자증권 외 | 2.83~3.70 | 255,000,000 | 445,900,000 |
| 무보증사채 | 케이비증권 외 | 1.35~5.40 | 1,613,075,021 | 2,022,803,479 |
| 소 계 | 1,868,075,021 | 2,468,703,479 | ||
| 합 계 | 13,570,532,374 | 20,946,093,398 | ||
| (출처 : 메리츠증권(주) 3분기보고서) |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 의 재확산 우려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어려운 경제상황 및 사태 장기화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는 국내외 경제상황 및 다양한 변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과거 단순 투자중개 위주의 사업구조에서는 거래대금이 주요 변수였다면, 최근에는 금리, 환율, 글로벌 주가지수, 국내외 부동산 경기 등 다양한 외부환경요소가 금융투자회사의 실적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시장의 급격한 변화,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동성 확대는 유동성 축소와 자금이탈 가능성 확대,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이어져 금융투자업 전반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변수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동사의 중간재무상태 및 성과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2) 메리츠캐피탈(주) 유동성 관련 위험 메리츠캐피탈(주)는 2022년 3분기말 기준 유동성 비율은 269.2%이며, 당사로부터 회사채 및 CP에 대한 권면보증(한도 8,000억원)을 받고 있어 유동성 대응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메리츠캐피탈(주)가 보유한 대출채권 등 자산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존재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메리츠캐피탈(주)의 2022년 3분기말 기준 유동성 비율은 269.2%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입부채는 원금 기준 회사채 5조 1,260억원 및 차입금 1조 6,60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는 메리츠캐피탈(주)의 회사채 및 CP에 대한 권면보증 한도 8,000억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메리츠캐피탈(주) 유동성 지표 추이 ]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FY2022.3Q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유동성 비율 | 269.2 | 190.0 | 147.5 | 105.0 | 216.4 | 149.5 |
| 유동성자산 | 2,169,612 | 1,538,118 | 1,476,920 | 885,543 | 932,209 | 857,095 |
| 유동성부채 | 806,018 | 809,634 | 1,001,255 | 843,637 | 430,799 | 573,168 |
| (출처 : 메리츠캐피탈(주)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메리츠캐피탈(주)는 당사의 권면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이 지속되고 있는 점, 자산유동화를 통해 재무적 융통성을 보완하고 있으며, 보유 유동성 및 운용자산으로부터의 향후 현금흐름 등을 고려할 때 실질 유동성 대응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국내 금융기관 및 국내경제에 부정적 영향 등으로 메리츠캐피탈(주)의 유동성 위험 및 자산의 신용위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자회사의 자본적정성 변동 위험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및 메리츠증권(주)의 자본적정성이 악화될 경우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자회사의 영업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 5-1) 메리츠증권(주)의 자본적정성 변동 위험 메리츠증권(주)의 영업용 순자본비율은 FY2022.3Q 기준 180.4%로 규제수준대비(100%) 대비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레버리지비율은 FY2022.3Q 기준 800.9%로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규제 기준(1,100%) 대비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메리츠증권(주)의 수익창출을 위해 자산증대가 필요해질 경우 레버리지비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신NCR 산출체계는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 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제도 하에서는 NCR이 100% 미만이면 경영개선 권고, 5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0% 미만이면 경영개선 명령을 받게 됩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메리츠증권(주)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FY2022.3Q 기준 180.4%, FY2022.2Q 기준 182.7%로 FY2022.2Q 기준 국내증권사 평균 영업용 순자본비율인 187.2%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인해 순자본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의사결정 시 순자본비율의 변화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 메리츠증권(주) 영업용 순자본비율 추이 ] |
| (단위 : 백만원, %) |
| 항목 | FY2022,3Q | FY2022.2Q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영업용순자본 | 4,575,993 | 4,465,788 | 4,294,131 | 4,109,298 | 3,452,673 | 2,287,606 | 2,202,640 |
| 총 위 험 액 | 2,536,855 | 2,444,260 | 2,373,588 | 1,875,308 | 2,339,193 | 1,376,939 | 587,099 |
| 영업용순자본비율 | 180.4 | 182.7 | 180.9 | 219.1 | 147.6 | 166.1 | 375.2 |
| 잉 여 자 본 | 2,039,138 | 2,021,528 | 1,920,543 | 2,233,991 | 1,113,480 | 910,667 | 1,615,541 |
| 필요유지자기자본 | 134,610 | 134,610 | 134,610 | 134,610 | 134,610 | 134,610 | 134,610 |
| 순자본비율 | 1,514.9 | 1,501.8 | 1,426.8 | 1,659.6 | 827.2 | 676.5 | 1,200.2 |
| 주1) 순자본비율 개정기준은 2016년부터 적용 |
| 주2) 영업용순자본비율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
| 주3) 순자본비율 =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 / 필요유지자기자본 ×100 |
| 주4) 필요유지자기자본 = 법정자본금 ×70% |
| (출처 : 메리츠증권(주)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 [ 주요 증권사 순자본비율 - 연결기준] | |
| (기준일 : 2022.06)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영업용순자본 (A) |
총위험액 (B) |
영업용순자본비율 (A/B*100) |
잉여자본 (C=A-B) |
필요유지 자기자본(D) |
순자본비율 (C/D×100) |
| KB증권(주) | 4,346,347 | 2,566,070 | 169.4% | 1,780,277 | 134,225 | 1,326 |
| NH투자증권 | 6,499,000 | 3,726,817 | 174.4% | 2,772,183 | 130,025 | 2,132 |
| 메리츠증권(주) | 4,465,788 | 2,444,260 | 182.7% | 2,021,528 | 134,610 | 1,502 |
| 미래에셋(주) | 8,275,875 | 5,597,537 | 147.8% | 2,678,338 | 134,225 | 1,995 |
| 삼성증권(주) | 4,334,866 | 2,623,288 | 165.2% | 1,711,579 | 130,025 | 1,316 |
| 신영증권(주) | 1,221,425 | 374,486 | 326.2% | 846,940 | 136,010 | 623 |
| 신한금융투자(주) | 4,586,389 | 3,088,626 | 148.5% | 1,497,763 | 134,925 | 1,110 |
| 키움증권(주) | 3,039,245 | 1,289,632 | 235.7% | 1,749,613 | 130,725 | 1,338 |
| 하나금융투자(주) | 4,606,689 | 2,848,901 | 161.7% | 1,757,788 | 134,225 | 1,310 |
| 한국투자증권 | 6,545,565 | 4,069,299 | 160.9% | 2,476,267 | 134,225 | 1,845 |
|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
한편, 2016년부터 개편된 NCR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900% 이상인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 권고를,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0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 요구를 받게 됩니다.
메리츠증권(주)는 2016년부터 도입된 레버리지비율제도에 따라 산출된 레버리지 비율이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규제 기준인 1,100% 보다 낮은 수준(FY2017 446.8%, FY2018 632.7%, FY2019 719.2%, FY2020 743.0%, FY2021 803.1% 및 FY2022. 3Q 800.9%)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레버리지비율에 따른 제재 등의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과거와 같이 레버리지비율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메리츠증권(주)의 사업구조상 수익창출을 위해 자산증대가 필요한 경우라도 증권사의 레버리지비율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하여 적정시기에 원하는 사업전략을 실행하는데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메리츠증권(주)의 레버리지비율 추이 ] |
| (단위 : 백만원, %) |
| 항목 | FY2022.3Q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수정 총자산 | 42,325,824 | 39,411,395 | 32,742,494 | 27,051,579 | 20,425,228 | 14,377,657 |
| 수정 자기자본 | 5,284,873 | 4,907,549 | 4,407,033 | 3,761,517 | 3,228,382 | 3,217,924 |
| 레버리지 비율 | 800.9% | 803.1% | 743.0% | 719.2% | 632.7% | 446.8% |
| 주1) 레버리지 비율 = 수정 총자산/수정 자기자본*100 |
| 주2) FY2015부터 레버리지비율이 시행 |
| 주3) 별도기준 |
| (출처 : (주)메리츠금융지주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 5-2) 메리츠캐피탈(주)의 자본적정성의 위험 메리츠캐피탈(주)는 FY2022.3Q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6.5%, 레버리지비율 6.5배, 별도 기준 부채비율은 537.1%입니다. 양호한 영업현금 창출능력 및 당사의 우수한 대외신용도 등에 기반하여 추가 차입, 차환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레버리지비율이 법률상 한도인 9배에 근접하고 있지는 않으나, 차입금의 금액과 부채비율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던 만큼 메리츠캐피탈(주)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과거 자회사인 메리츠캐피탈(주)에 2015년 2월 300억원, 5월 200억원을 유상증자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2,500억원의 증자를 시행하였으며, 2016년 4월 500억원, 2016년 8월 200억원, 9월 3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추가로 자본을 확충하였습니다. 2017년 05월 및 07월 현재 메리츠캐피탈(주)의 모회사이자 당사의 자회사인 메리츠증권(주)가 각 1,000억씩, 2019년 06월에는 500억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 09월에는 2,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FY2022.3Q 연결 기준 조정자기자본은 1조 4,196억원 수준으로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6.5%를 기록하며, 조정자기자본 규제 비율인 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외형의 성장속도 및 손익발생 규모에 따라 조정자기자본 비율에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 메리츠캐피탈(주) 조정자기자본 비율 변동내역 ] | |
| (단위: 백만원, %) | |
|
구 분 |
FY2022.3Q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조정자기자본(A) | 1,419,639 | 1,254,533 | 999,700 | 795,272 | 780,511 | 697,465 |
| 조정총자산(B) | 8,623,786 | 7,473,983 | 5,838,508 | 5,698,429 | 5,114,859 | 4,089,839 |
| 조정자기자본비율(A/B) | 16.5 | 16.8 | 17.1 | 14.0 | 15.3 | 17.1 |
| (출처 : 메리츠캐피탈(주)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제1항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7조의3(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비율)가 10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FY2022.3Q 연결기준 메리츠캐피탈(주)의 레버리지비율은 6.5배를 기록하며, 레버리지비율 규제 수준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 메리츠캐피탈(주) 레버리지 비율 - 연결기준 ] | |
| (단위: 백만원, %, 배) | |
| 구 분 | FY2022.3Q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FY2016 |
|
자산총계 |
9,000,678 | 8,000,426 | 6,602,447 | 6,026,309 | 5,512,625 | 4,459,210 | 3,577,713 |
|
자본총계 |
1,381,422 | 1,188,982 | 950,761 | 749,104 | 731,871 | 659,375 | 424,953 |
|
레버리지비율 |
6.5 | 6.7 | 6.9 | 8.0 | 7.5 | 6.8 | 8.4 |
| (출처 : 메리츠캐피탈(주)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연결 기준) |
동사는 2017년 5월, 7월 및 2019년 06월 유상증자를 진행하여 10배 이하로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성장성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적정 레버리지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과거 자회사인 메리츠캐피탈(주)에 7차례에 걸쳐 총 2,500억원의 증자를 시행하였으며, 동사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동사의 모회사인 메리츠증권(주)로부터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 [ 메리츠캐피탈(주) 자본금 변동내역 ] | |
| (단위 : 주, 백만원) | |
| 일 자 | 내 역 | 주식수 | 자본금 |
| 2012년 03월 20일 | 설립일 | 4,000,000 | 20,000 |
| 2012년 07월 11일 | 유상증자 | 4,000,000 | 20,000 |
| 2012년 12월 31일 | FY2012 | 8,000,000 | 40,000 |
| 2013년 07월 09일 | 유상증자 | 6,000,000 | 30,000 |
| 2013년 12월 06일 | 유상증자 | 16,000,000 | 80,000 |
| 2013년 12월 31일 | FY2013 | 30,000,000 | 150,000 |
| 2014년 10월 10일 | 유상증자 | 6,000,000 | 30,000 |
| 2014년 12월 31일 | FY2014 | 36,000,000 | 180,000 |
| 2015년 02월 10일 | 유상증자 | 6,000,000 | 30,000 |
| 2015년 05월 14일 | 유상증자 | 400,000 | 2,000 |
| 2015년 11월 11일 | 유상증자 | 800,000 | 4,000 |
| 2015년 12월 31일 | FY2015 | 43,200,000 | 216,000 |
| 2017년 05월 12일 | 유상증자 | 2,000,000 | 10,000 |
| 2017년 07월 28일 | 유상증자 | 2,000,000 | 10,000 |
| 2017년 12월 31일 | FY2017 | 47,200,000 | 236,000 |
| 2019년 06월 27일 | 유상증자 | 1,000,000 | 5,000 |
| 2019년 12월 31일 | FY2019 | 48,200,000 | 241,000 |
| 2021년 09월 27일 | 유상증자 | 4,000,000 | 20,000 |
| 2021년 12월 31일 | FY2021 | 52,200,000 | 261,000 |
| (출처 : 메리츠캐피탈(주) 분기연결검토보고서 및 당사 제시 자료) |
FY2022.3Q 기준 당사의 사채를 포함한 총차입금 규모는 약 6.8조원이며, 주로 시장에서 공모를 통한 조달을 하였습니다. 영업자산의 확대와 더불어 차입부채의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양호한 영업현금 창출능력 및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우수한 대외신용도 등에 기반하여 추가 차입, 차환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거 차입금의 금액과 부채비율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던 만큼 메리츠캐피탈(주)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메리츠캐피탈(주) 차입부채] |
| (단위 : 천원) |
| 구분 | 차입처 | 만기 | 당분기말 | 전기말 |
| 어음차입금 | 키움증권 외 18건 | 2022.10.14~2026.08.27 | 1,301,000,000 | 1,070,000,000 |
| 일반차입금 | 중국광대은행 외 8건 | 2022.10.11~2025.06.29 | 359,555,550 | 155,277,770 |
| 합 계 | 1,660,555,550 | 1,225,277,770 | ||
| (출처 : 메리츠캐피탈(주)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 [ 메리츠캐피탈(주) 사채] |
| (단위 : 천원) |
| 구분 | 발행주간사 | 이자율(%) | 만기 | 당분기말 | 전기말 |
| 사채 | 한국투자증권 외 118건 | 1.450~5.441 | 2022.10.06~2027.09.13 | 4,960,000,000 | 4,580,000,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6,237,809) | (6,097,536) | |||
| 소계 | 4,953,762,191 | 4,573,902,464 | |||
| 유동화사채(*) | KB증권 5건 | 2.656~2.707 | 2024.06.19~2024.10.19 | 96,000,000 | 430,000,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215,752) | (917,866) | |||
| 소계 | 95,784,248 | 429,082,134 | |||
| 전자단기사채 | 키움증권 | 3.570 | 2022.10.12 | 70,000,000 | - |
| 합 계 | 5,119,546,439 | 5,002,984,598 | |||
| (출처 : 메리츠캐피탈(주)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 6) 우발채무에 따른 위험 FY2022.3Q 기준 현재 당사 및 당사의 연결회사와 관련된 계류 중인 소송사건,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및 그 밖의 우발채무가 존재합니다. 또한 자회사의 영업상 발생하는 우발채무(지급보증, 소송 등)의 현실화 및 규모의 과도한 확대가 진행될 경우 자회사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Y2022.3Q 기준 현재 당사 연결회사와 관련된 계류 중인 소송사건,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및 그 밖의 우발채무가 존재합니다.
당사의 메리츠캐피탈에 대한 채무보증 및 채무인수 약정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채무보증 및 채무인수 약정현황 ] |
| (기준일: 2022년 11월 18일) | (단위:백만원) |
|
구분 |
내역 |
대상회사 |
한도금액 |
사용금액 |
| 제공한 지급보증한도 | CP 및 회사채 권면보증 | 메리츠캐피탈 | 800,000 | 800,000 |
| (출처 : (주)메리츠금융지주 반기보고서, 당사 제시) |
또한 앞서 [나. 수익성 변동 위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메리츠증권(주)가 2017년 6월 30에 RCPS(상환전환우선주)를 7,480억원 발행할 당시, 당사는 총 8개의 Tranche 중 Tranche 5 ~ 8 4개의 Tranche (3,400억원)를 인수한 SPC와 TRS(Total Return Swap)을 체결하였습니다. TRS를 통해 당사는 SPC에 고정수익을 지급하며, SPC는 당사에 변동수익(RCPS로부터 수령하는 우선배당금)을 제공합니다.
![]() |
|
trs 구조도 |
| (출처 : 한국신용평가) |
또한, TRS에는 풋옵션이 포함되어 있어 기본정산일까지 메리츠증권(주)가 RCPS를 상환하지 않고 SPC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SPC는 당사에게 RCPS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TRS의 대상이 되는 Tranche5~8의 주당 전환가액(9,200원)과 메리츠증권(주)의 8월말 기준 종가(4,840원)의 괴리를 감안할 때 전환권이 행사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메리츠증권(주)가 RCPS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당사가 상환부담을 안게 될가능성이 있으니 투자 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TRS가 체결된 Tranche의 주요 계약조건 |
| 구 분 | Tranche 5 | Tranche 6 | Tranche 7 | Tranche 8 |
| 투자자 | QVM제1차 | QVM제5차 | QVM제3,5차 | QVM제4차 |
| 총 발행액 | 800억 | 500억 | 700억 | 1,400억 |
| 조기정산 사유 | 메리츠증권(주)가 RCPS를 상환하는 경우 등 | |||
| 풋옵션 | 투자자는 기본정산일에 (주)메리츠금융지주가 RCPS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
| 전환권 시점 | 발행 후 5 ~ 7년 | |||
| 주당 전환가액 | 9,200원 | |||
| (출처 : (주)메리츠금융지주 제시자료, 한국신용평가 재인용) |
| 6-1) 메리츠증권(주)의 우발채무에 따른 위험 FY2022.3Q 기준 현재 메리츠증권(주)와 관련된 계류 중인 소송사건, 약정 등 그밖의 우발채무가 존재합니다. 메리츠증권(주)가 FY2022.3Q 기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원고 및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7건(연결기업 피고 18건,연결기업 원고 9건)이며 총 소송가액은 85,752백만원 입니다. 해당 회사의 영업상 발생하는 우발채무(지급보증, 소송 등)의 현실화 및 규모의 과도한 확대가 진행될 경우 자회사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현재 메리츠증권(주)가 계류중인 주요한 소송내역 및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메리츠증권(주)가 피고로 계류중인 주요한 소송사건 등 ] | |
| (기준일 : 2022년 11월 18일) | (단위 : 백만원) |
|
소송의 내용 |
소제기일 |
원고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소송일정 |
비고 |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2019.03.08. |
○○즈빌 |
1,187 |
3심 종결 |
2022.06.30. |
당사 |
| 손해배상 | 2019.08.23. | ○○노블 | 10,169 | 2심 종결 | 2022.01.20. 판결선고기일 |
당사 전부승소 확정 |
|
손해배상 |
2020.02.28. |
○○○○재단 |
2,058 |
1심 진행 중 |
2022.11.25 변론기일 |
- |
| 채무부존재 확인 |
2020.05.07. |
○○재단 |
5,534 |
2심 진행 중 |
2022.09.22. |
본소 |
| 손해배상 | 2021.02.19. | ○○○머티리얼즈 | 14,000 | 2심 진행 중 |
2022.09.15. 변론기일 |
- |
| 부당이득 반환 |
2021.05.27. | ○○투어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2,000 | 1심 진행 중 |
2022.10.13. 변론기일 |
- |
| 용역비 | 2021.12.03. | ○○스지 외 1 | 1,000 | 1심 진행 중 |
2022.12.09. 변론기일 |
- |
| 기타(금전) | 2021.12.20. | 주식회사 유○드 | 1,101 | 1심 진행 중 |
2022.10.13. 변론기일 |
- |
| 손해배상 | 2022.02.25 | ○○○캐피탈 | 41,400 | 2022.10.07 소장 도달 |
- | - 피고 : 당사외 11인 공동피고 - 관할 :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 |
|
(주1)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향후 재판 진행경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주2)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메리츠증권 연결재무제표 주석 참조 |
| (출처 : (주)메리츠금융지주 FY2022.3Q 검토보고서, 회사 제시 자료) |
| [ 메리츠증권(주)가 원고로 계류중인 주요한 소송사건 등 ] | |
| (기준일 : 2022년 11월 18일) | (단위 : 백만원) |
|
소송의 내용 |
소제기일 |
피고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소송일정 |
비고 |
|
부당이득금 |
2019.12.19. |
○○○○공사 |
3,094 |
2심 진행 중 |
2022.10.20. 변론기일 |
- |
| 대여금 | 2021.01.27. | ○○재단 | 1,990 | 2심 진행 중 | - | 반소 |
|
(주1)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향후 재판 진행경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주2)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메리츠증권 연결재무제표 주석 참조 |
| (출처 : (주)메리츠금융지주 FY2022.3Q 검토보고서, 당사 제시 자료) |
한편, 메리츠증권(주)의 FY2022.3Q 기준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은 없으며, 각종 약정 체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메리츠증권(주)의 당좌차월약정 등 - 연결기준 ] | |
| (단위 : 천원, USD) | |
| 약정종류 | 거래처 | 약정한도금액 | 만기일 |
| 일중차월 | 우리은행 | 50,000,000 | 2023.09.02 |
| 하나은행 | 10,000,000 | 2022.10.28 | |
| 신한은행 | 20,000,000 | 2023.09.05 | |
| 국민은행 | 5,000,000 | 2022.11.18 | |
| 당좌차월 | 대구은행 | 5,000,000 | 2023.06.29 |
| 한도대출 | 우리은행 | 30,000,000 | 2023.09.01 |
| 농협은행 | 50,000,000 | 2023.03.04 | |
| 대구은행 | 20,000,000 | 2022.12.18 | |
| 수협은행 | 20,000,000 | 2023.07.21 | |
| 권면보증 | 메리츠금융지주 | 800,000,000 | - |
| 이행지급보증 | 서울보증보험 | 8,201,046 | 건별 약정 |
| 기한부수입신용장 | 산업은행 | USD 10,000,000 | 2023.06.09 |
| 한도약정 | 중국광대은행 | 20,000,000 | 2023.02.17 |
| 중국공상은행 | 20,000,000 | 2022.10.19 | |
| 중국은행 | 30,000,000 | 2023.01.04 | |
| 우리은행 | 30,000,000 | 2023.05.04 | |
| 산업은행 | 100,000,000 | 2023.08.07 | |
| 신한은행 | 20,000,000 | 2023.08.12 | |
| 농협은행 | 20,000,000 | 2023.02.22 | |
| 대구은행 | 20,000,000 | 2023.05.25 | |
| 한도약정(단기사채) | 미래에셋증권 | 30,000,000 | 2024.11.29 |
| 다올투자증권 | 120,000,000 | 2025.04.10 | |
| 할인어음(자체) | 한국증권금융 | 200,000,000 | 2024.10.31 |
| 할인어음(청약증거금재원) | 한국증권금융 | 청약금액 내 | 2024.10.31 |
| 기관운영자금(자체) | 한국증권금융 | 200,000,000 | 2023.03.02 |
| 기관운영자금(신탁) | 한국증권금융 | 신탁자금범위 내 | 2023.03.02 |
| 유통금융융자 | 한국증권금융 | 400,000,000 | 2023.07.01 |
| 담보금융지원 | 한국증권금융 | 700,000,000 | 2023.04.30 |
| 담보금융지원(건별장기거래) | 한국증권금융 | 100,000,000 | 2023.08.12 |
| 담보금융지원(건별장기거래) | 한국증권금융 | 130,000,000 | 2023.08.30 |
| 일중거래자금 | 한국증권금융 | 200,000,000 | 2023.03.03 |
| 채권딜러금융 | 한국증권금융 | 500,000,000 | 2023.03.31 |
| FX Swap 커미티드 계약 | JPMorgan Chase Bank, N.A., Seoul Branch | USD 50,000,000 | 2023.12.22 |
| JPMorgan Chase Bank, N.A., Seoul Branch | USD 50,000,000 | 2023.09.06 |
| (출처 : 메리츠증권(주) FY2022.3Q 검토보고서) 주) 당사는 지주회사로 다수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약정 현황은 분기별 취합하고 있어 상기내용은 FY2022.3Q 기준으로 기입하였습니다. |
| [ 메리츠증권(주)의 약정내역 - 연결기준 ] | |
| (기준일 : 2022년 3분기말) | (단위 : 천원) |
| 구 분 | 제51기 3분기 | 제50기 | 제49기 | 제48기 | ||||||||
| 건수 | 약정금액 | 약정잔액 | 건수 | 약정금액 | 약정잔액 | 건수 | 약정금액 | 약정잔액 | 건수 | 약정금액 | 약정잔액 | |
| ABCP 매입약정(*1,4) | 1 | 5,000,000 | 5,000,000 | 1 | 5,000,000 | 5,000,000 | - | - | - | 4 | 388,612,000 | 388,612,000 |
| 지급보증(*4) | 1 | 22,235,898 | 22,235,898 | 1 | 19,271,997 | 19,271,997 | - | - | - | - | - | - |
| 증권인수약정(*4)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건부대출약정 | - | - | - | - | - | - | 1 | 125,000,000 | 125,000,000 | 3 | 331,200,000 | 331,200,000 |
| 조건부증권인수약정 | - | - | - | 3 | 34,215,254 | 34,215,254 | - | - | - | 1 | 20,500,000 | 20,500,000 |
| 한도대출(*4) | 253 | 5,658,609,666 | 3,437,629,785 | 217 | 5,405,422,267 | 2,784,276,739 | 221 | 5,123,432,876 | 2,690,679,444 | 348 | 8,317,986,414 | 5,947,779,434 |
| 대출확약 등(*2,4) | 9 | 219,144,444 | 196,832,944 | 11 | 254,282,207 | 231,970,707 | 8 | 354,650,000 | 354,650,000 | 6 | 389,522,500 | 389,522,500 |
| 총액합계 | 264 | 5,904,990,008 | 3,661,698,627 | 233 | 5,718,191,725 | 3,074,734,697 | 230 | 5,603,082,876 | 3,170,329,444 | 362 | 9,447,820,914 | 7,077,613,934 |
| 중복약정금액(*3) | 1 | 22,311,500 | 22,311,500 | 1 | 22,311,500 | 22,311,500 | - | - | - | - | - | - |
| 순액합계 | 264 | 5,882,678,508 | 3,639,387,127 | 233 | 5,695,880,225 | 3,052,423,197 | 230 | 5,603,082,876 | 3,170,329,444 | 362 | 9,447,820,914 | 7,077,613,934 |
| 주1) 기업어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시장 매출이 이루어 지지 않아 대금납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잔여기업어음에 대해 기초자산 및 채무인수기관의 일정한 신용등급 유지 등을 조건으로 매입하는 유동성공여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주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출확약 및 채권매입확약 등에 따라 대출 및 채권매입 등을 실행할 경우, 약정상 연결기업이 실행 또는 매입해야 하는 금액의 합계입니다. 주3) 동일 거래상대방에게 2가지 이상의 약정을 중복하여 제공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주4) 당사는 지주회사로 다수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약정 현황은 분기별 취합하고 있어 상기내용은 FY2022.2Q기준으로 기입하였습니다. |
| (출처 : (주)메리츠금융지주 각 사업년도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검토보고서) |
대출확약 등 동사가체결하고 있는 약정의 구조는 신용을 공여한 부동산 사업에서 미분양 등 특정조건이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분양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이후 담보자산을 통해 대출을 회수하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미분양 등 우발채무가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동사는 즉각적인 자원의 유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담보물이 설정된 여신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발채무의 금액적 규모 대비 동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부동산경기의 급격한 악화로 대규모의 대출약정이 실행되야 하는 경우 동사의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계획되지 않은 자산확대로 레버리지비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2) 메리츠캐피탈(주)의 우발채무에 따른 위험 현재 메리츠캐피탈(주)와 관련된 계류 중인 소송사건 및 그 밖의 우발채무가 존재합니다. 메리츠캐피탈(주)가 FY2022.3Q 기준 현재 계류중인 중요한 소송사건은 소송가액 19,468백만원인 2건(연결기업 원고: 0건) 및 다수의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이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영업상 발생하는 우발채무(지급보증, 소송 등)의 현실화 및 규모의 과도한 확대가 진행될 경우 자회사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 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메리츠캐피탈(주)는 2017년 4월 28일 포괄적 주식교환에 의해 당사의 자회사에서 메리츠증권(주)의 자회사로 변경되었으며,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포괄적 주식교환 이전과는 차이가 있는 바,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메리츠캐피탈(주)의 계류중인 소송내역 및 주요한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메리츠캐피탈(주)가 원고 및 피고로 계류중인 주요한 소송사건 등 ] | |
| (기준일 : 2022년 11월 18일) | (단위 : 천원) |
| 원고 | 피고 | 소제기일 | 소송내용 | 소송가액 | 진행사항 |
| ***빌 | 당사 | 2020.10.12 | 공탁금 출급청구 | 1,187,527 | 3심 종결('22.06.30. 상고기각) |
| **캐피탈 | 당사 | 2020.06.12 | 부당이득금 | 104,573 | 3심 종결('22.04.28. 심리불속행기각) |
| **캐피탈 | 당사 | 2020.03.16 | 부당이득금 | 39,083 | 2심 종결('22.06.09. 항소취하) |
| ***프라임**** | 당사 | 2020.12.16 | 부당이득금 | 50,000 | 1심 종결('22.05.11. 원고패) |
| **** **드 | 당사 | 2021.12.20. | 금융수수료반환 | 152,000 | 1심 진행중 |
| 주식회사 **타 외 9명 | 당사 | 2022.02.21 | 계약무효확인 청구의 소 | 19,316,050 | 1심 진행중 |
| 주) 상기 진행중인 소송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음. |
| (출처 : (주)메리츠캐피탈 2022년 분기보고서, 당사 제시 자료) |
한편, 메리츠캐피탈(주)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은 없으며, FY2022.2Q 기준 각종 약정 체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메리츠캐피탈(주)의 제공받은 지급보증 및 할인어음한도약정사항 ] | |
| (기준일 : 2022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USD) |
| 구 분 | 내 역 | 거래처 | 한도금액 | 미사용한도금액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권면보증 | 메리츠금융지주 | 800,000,000 | 140,000,000 |
| 이행지급보증 | 서울보증보험 | 8,020,842 | - | |
| 기한부수입신용장 | 산업은행 | USD 10,000,000 | USD 10,000,000 | |
| 한도대출약정 | 미사용 약정한도 | 우리은행 | 30,000,000 | 30,000,000 |
| 미사용 약정한도 | KDB산업은행 | 100,000,000 | 80,000,000 | |
| 미사용 약정한도 | 신한은행 | 20,000,000 | 20,000,000 | |
| 미사용 약정한도 | NH농협은행 | 20,000,000 | 20,000,000 | |
| 미사용 약정한도 | 대구은행 | 20,000,000 | 8,000,000 | |
| 미사용 약정한도 | 중국공상은행 | 20,000,000 | 20,000,000 | |
| 미사용 약정한도 | 중국은행 | 30,000,000 | 15,000,000 | |
| 미사용 약정한도 | 중국광대은행 | 20,000,000 | 20,000,000 | |
| 단기사채한도약정 | 미사용 약정한도 | 미래에셋증권 | 30,000,000 | 30,000,000 |
| 미사용 약정한도 | 다올투자증권 | 120,000,000 | 50,000,000 |
| (출처 : (주)메리츠캐피탈 2022년 분기보고서, 당사 제시 자료) |
| 주) 당사는 지주회사로 다수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약정 현황은 분기별 취합하고 있어 상기내용은 FY2022.3Q기준으로 기입하였습니다. |
| 7) 제재에 따른 위험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및 메리츠증권(주)의 경우 주로 개인고객 및 법인고객을 상대로 하는 영업을 영위하므로 고객들이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한 평판이 영업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및 메리츠증권(주)는 기관 및 임원 제재 이력이 있습니다. |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및 메리츠증권(주)의 경우 주로 개인고객 및 법인고객을 상대로 하는 영업을 영위하므로 고객들이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한 평판이 영업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 및 자회사는 리스크 관리방안을 바탕으로 평판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06월 당사의 종속회사인 메리츠자산운용이 자체 감사를 통해 내부직원의 횡령사건을 적발하였고, 당사는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본 건은 자체 내부감사로 적발되었고, 해당 횡령금액(7.2억원)이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해당 동일 유형의 유사 거래들을 추가로 점검하였고, 추가 적발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관련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즉시 개선하였고, 금융감독원에 사건 종결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메리츠증권은 2022년 6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조치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통제 강화 및 교육 실시하고 과태료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원제제금 조치를 받았으며, 메리츠증권은 공정거래질서 저해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회원제제금 납부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및 메리츠증권(주)는 제재 이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관계기관의 제재로 인해 당사 및 자회사의 고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영업 및 신규 계약 체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메리츠금융지주
- 공시대상기간 동안 해당 사항 없음
● 메리츠증권(주)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메리츠증권(주)의 회사 제재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제재일자 | 제재기관 | 조치대상자 |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 2018.01.19 | 금융감독원 | 메리츠증권 | 기관주의 과태료 |
5,000만원 |
증권의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나목 | 채권운용 관련 내부통제 강화하고, 과태료 납부하였음 |
| 2018.02.26 | 금융감독원 | 메리츠증권 | 과태료 | 34,300만원 |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 | 매매주문 수탁 관련 내부통제 강화하고, 과태료 납부하였음 |
| 2019.06.18 | 금융감독원 | 메리츠증권 | 과태료 | 800만원 |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4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및 제7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제4항 | 업무보고서 관련 내부통제 강화하고, 과태료 납부하였음 |
| 2021.09.29 | 금융감독원 | 메리츠증권 | 과태료 | 6,000만원 |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등 | 재산상이익 수령에 대한 통제 강화 및 정기적 교육 실시하고, 과태료 납부하였음. |
| 2021.12.07 | 금융감독원 | 임직원 (상무,퇴직) |
견책상당 | - |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 | 금감원 조치요구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기록카드에 위법, 부당사실을 기록하고 유지함 |
| 2022.02.23 | 금융감독원 | 메리츠증권 | 과태료 | 19,500만원 | 공매도 제한 위반 | 자본시장법 제180조, 동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 등 | 공매도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하고, 과태료 납부하였음 |
| 2022.06.09 | 금융감독원 | 메리츠증권 | 과태료 | 14,300만원 |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등 |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통제 강화 및 교육 실시하고, 과태료 납부하였음. |
| (출처 : 당사 제시) |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한국거래소 등의 제재현황
| 제재일자 | 제재기관 | 조치대상자 |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18.02.06 | 한국거래소 | 메리츠증권 | 약식제재금 | 200만원 |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의무 위반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3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15조 |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의무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및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고, 약식제재금 납부하였음 |
| 2018.05.18 | 한국거래소 | 메리츠증권 | 주의촉구 | - |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위반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54조 제1항 제1호, 동 규정시행세칙 제162조의2 |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관리체계 개선하였음 |
| 2018.08.23 | 한국거래소 | 메리츠증권 | 약식제재금 | 100만원 |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의무 위반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1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제1항 제20호 |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의무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및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고, 약식제재금 납부하였음 |
| 2019.12.30 | 한국거래소 | 메리츠증권 | 약식제재금 | 50만원 |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의무 위반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1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6조의5 제2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19호 및 제20호 |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관련 내부통제 강화하고, 약식제재금 납부하였음 |
| 2020.01.17 | 한국거래소 | 메리츠증권 | 약식제재금 | 50만원 |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의무 위반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1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6조의5 제2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19호 및 제20호 |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관련 내부통제 강화하고, 약식제재금 납부하였음 |
| 2021.03.05 | 한국거래소 | 메리츠증권 | 약식제재금 | 185만원 |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위반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54조 제1항 제1호, 동 규정 시행세칙 제162조의2 |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관련 내부통제 강화하고, 약식제재금 납부하였음 |
| 2021.10.12 | 한국거래소 | 메리츠증권 | 약식제재금 | 50만원 |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의무 위반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1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6조의5 제2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19호 및 제20호 |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관련 내부통제 강화하고, 약식제재금 납부하였음 |
| 2022.03.18 | 한국거래소 | 메리츠증권 | 약식제재금 | 50만원 | 자기주식매매호가 미제출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0조 제1항, 동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 자기주식매매호가 제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하고, 약식제재금 납부하였음 |
| 2022.04.22 | 한국거래소 | 메리츠증권 | 회원제재금 | 11,900만원 | 공매도 제한 위반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동 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 제12호 | 공매도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하고, 회원제재금 납부예정임. |
|
2022.08.29 |
한국거래소 |
메리츠증권 |
회원제재금 |
7,000만원 |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 위반 |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 |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관련 내부통제 강화하고 회원제재금 납부예정임. |
| (출처 : 당사 제시) |
● 메리츠캐피탈(주)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메리츠캐피탈(주)의 회사 제재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제재현황
| (기준일 : 2022년 11월 18일) |
| 제재일자 | 제재기관 | 조치대상 |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 횡령ㆍ배임 해당여부 |
|
2019.12.16 |
금융감독원 |
메리츠캐피탈 |
과태료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증권발행실적 제출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
해당없음 |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음
| 8) 자회사 메리츠자산운용(주)의 매각 미확정 관련 위험 메리츠자산운용(주)는 2008년 5월 6일 설립된 종합자산운용사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무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메리츠종합금융의 자산운용부문이던 사업체를 2009년 2월 집합투자업 등 종합운용사로 재인가 등록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메리츠자산운용(주)의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 의무가 있을 경우 공시할 예정이니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자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회사위험]
| 1) 시장점유율 저하 및 지위 변동 위험 국내 일반 손해보험시장 대형 4개사(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의 비중은 FY2022.2Q 기준 약 68.2%로 대형4개사를 중심으로 손해보험 시장은 과점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그 강도는 약화(FY2017 70.1%에서 점진적으로 하락)되고 있습니다. 한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경우 장기보험 영업 확대를 중심으로 일반손해보험사의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말 기준 8.5%에서 FY2022.2Q 기준 11.3% 수준으로 점유율이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신규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 업계 내 인수합병, 국내 경기둔화 및 인구성장률 둔화 등으로 업계 내 경쟁이 심화될 경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시장 점유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마케팅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FY2021 원수보험료 기준, 국내 일반 손해보험시장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이하 '대형4사')가 과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형 4사를 제외한 손해보험사(이하 '중소형사')들은 방카슈랑스, 텔레마케팅 등 신채널을 바탕으로 한 영업력 확대와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판매전략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대형4사의 시장점유율은 FY2017 70.1%, FY2018 69.3%, FY2019 68.9%, FY2020 68.8%, FY2021 68.7%, FY2022.2Q 기준 68.2% 수준으로 점진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소형사와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산업의 특성상 과거 누적된 보험계약의 실적효과가 손해보험사의 중ㆍ장기적 영업실적을 크게 좌우하는 점, 대형4사가 브랜드파워, 판매채널 면에서 여전히 우수한 시장지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 국내 경기회복세 둔화와 인구 증가율 감소 등으로 전체 보험시장 성장세가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중소형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단기간에 대형 4사의 점유율에 근접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 됩니다.
| [일반손해보험사 원수보험료 현황] |
| (단위: 백만원) |
| 회사명 | FY2022.2Q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메 리 츠 | 5,282,603 | 11.26% | 10,030,126 | 11.20% | 9,151,197 | 10.70% | 8,032,274 | 10.00% | 7,080,026 | 9.20% | 6,403,428 | 8.50% |
| 삼 성 | 9,887,548 | 21.08% | 19,649,667 | 21.90% | 19,548,538 | 22.80% | 18,839,302 | 23.40% | 18,234,044 | 23.60% | 18,230,300 | 24.10% |
| 현 대 | 8,059,962 | 17.19% | 15,409,121 | 17.20% | 14,410,437 | 16.80% | 13,417,421 | 16.60% | 12,978,340 | 16.80% | 12,826,061 | 16.90% |
| D B | 7,910,715 | 16.87% | 15,074,668 | 16.80% | 14,069,876 | 16.40% | 13,026,984 | 16.20% | 12,449,298 | 16.10% | 12,368,118 | 16.30% |
| K B | 6,138,111 | 13.09% | 11,523,768 | 12.80% | 10,975,071 | 12.80% | 10,272,798 | 12.70% | 9,850,190 | 12.80% | 9,723,733 | 12.80% |
| 한 화 | 3,106,529 | 6.62% | 5,976,429 | 6.70% | 5,975,531 | 7.00% | 5,964,795 | 7.40% | 5,602,520 | 7.30% | 5,291,491 | 7.00% |
| 농 협 | 2,445,726 | 5.22% | 4,025,539 | 4.50% | 3,723,137 | 4.30% | 3,229,235 | 4.00% | 3,294,127 | 4.30% | 3,120,109 | 4.10% |
| 흥 국 | 1,625,710 | 3.47% | 3,229,141 | 3.60% | 3,204,998 | 3.70% | 3,031,431 | 3.80% | 3,060,610 | 4.00% | 3,164,416 | 4.20% |
| 롯 데 | 1,126,947 | 2.40% | 2,270,063 | 2.50% | 2,234,392 | 2.60% | 2,440,535 | 3.00% | 2,373,833 | 3.10% | 2,288,684 | 3.00% |
| M G | 584,340 | 1.25% | 1,177,221 | 1.30% | 1,166,604 | 1.40% | 1,092,332 | 1.40% | 1,046,063 | 1.40% | 1,134,205 | 1.50% |
| A X A | 444,317 | 0.95% | 891,958 | 1.00% | 851,260 | 1.00% | 755,342 | 0.90% | 720,579 | 0.90% | 751,644 | 1.00% |
| 하 나 | 283,036 | 0.60% | 552,638 | 0.60% | 520,438 | 0.60% | 499,940 | 0.60% | 471,486 | 0.60% | 472,072 | 0.60% |
| 소 계 | 46,895,544 | 100.00% | 89,810,339 | 100.0% | 85,831,479 | 100% | 80,602,389 | 100% | 77,161,116 | 100% | 75,774,261 | 100%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주1) 각 시기별 일반손해보험사의 원수보험료 기준(서울보증보험, 코리안리재보험, 캐롯손해보험 및 기타 외국손해보험사 제외) 주2) 원수보험료 :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전체보험료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장기보험 위주의 보험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보장성보험 등을 중심으로 장기 보험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일반손해보험사의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FY2017 기준 8.5%에서 FY2022년 2분기 기준 11.3%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업종 내 5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계는 손해보험업계 내 경쟁사들의 점유율 확대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일부 손해보험사는 성과를 내고 있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점유율 유지 및 확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쟁 중소형사의 경우, MG손해보험이 2012년 5월 그린 손해보험을 인수한 이후 영업채널 재정비와 신상품 판매 등을 통해 영업력을 확대하고 있어 점진적인 시장지위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2년 3월 출범한 농협손해보험은 2022년 3월 1일까지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유예받은 지역 농협/축협 지점 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방카슈랑스 채널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설계사, 텔레마케팅, 대리점 등의 채널 다각화를 통해 영업기반을 확충하며 점유율을 확대하는 등 점유율 확대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6월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인수 및 2020년에는 하나금융지주의 더케이손해보험 인수 등 인수합병 및 국내 경제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손해보험계 전반에 경쟁구조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장기보험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하여 일반손해보험시장 내 점유율을 2022년 2분기 기준 11.3% 수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장기 보장성 신계약은 업계 최고수준의 장기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업계 상위 수준의 성장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신규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 업계 내 인수합병, 국내 경기둔화 및 인구성장률 둔화 등으로 업계 내 경쟁이 심화될 경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시장 점유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마케팅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수익성 관련 위험- 장기보험 편중에 따른 위험 FY2022.3Q 기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별도기준 영업수익은 약 9조 5,971억원으로, 영업수익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보험료수익이 82.9%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보험료 가운데 장기보험이 약 84.3%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FY2022.3Q 기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영업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070억원 증가(증가율 약 9.2%)하였으며, 이 중 보험료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4,968억원 가량 증가(증가율 약 6.7%)하였으며, 보험료수익 가운데 장기보험료가 전년동기 대비 약 3,724억원 가량 증가(증가율 약 5.9%)하는 등 장기보험료수익 변동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영업수익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장기보험 손해율은 언더라이팅 강화 조치 등을 통하여 FY2017 기준 80.6%, FY2018 기준 78.4%, FY2019 기준 79.6% 수준, FY2020 기준 77.3% 및 FY2021 기준 76.2%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FY2022.3Q 기준 74.7% 수준으로 직전연도말 대비 2.2%p. 가량 하락하며,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향후 장기보험 수입료의 둔화 및 감소에 영향을 주는 정책 또는 규제가 시행될 경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편중된 보험료 수익구조로 인해 영업수익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영업수익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 손해율이 상승할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FY2022 3Q 기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별도기준 영업수익은 약 9조 5,971억원으로, 영업수익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보험료수익은 약 7조 9,580억원으로 약 83%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장기보험 위주의 성장전략 추진하고 있어 보험료수익의 증가를 장기보험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보험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별도기준 보험료수익 가운데 FY2022 3Q 기준 약 84.3%를 차지하는 등 보험포트폴리오 내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사업연도 동안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FY2022.3Q | FY2021.3Q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화재 | 53,357 | 0.7 | 49,713 | 0.7 | 69,183 | 0.7 | 47,597 | 0.5 | 48,523 | 0.6 | 45,125 | 0.6 | 44,629 | 0.7 |
| 해상 | 40,245 | 0.5 | 38,090 | 0.5 | 50,081 | 0.5 | 62,270 | 0.7 | 47,914 | 0.6 | 53,634 | 0.8 | 53,430 | 0.8 |
| 자동차 | 612,858 | 7.7 | 566,307 | 7.6 | 772,020 | 7.7 | 675,222 | 7.4 | 622,875 | 7.7 | 748,997 | 10.6 | 774,237 | 12.1 |
| 보증 | 1 | 0.0 | 4 | 0.0 | 4 | 0.0 | 1 | 0.0 | 13 | 0.0 | 17 | 0.0 | 6 | 0.0 |
| 특종 | 466,457 | 5.9 | 393,930 | 5.3 | 528,819 | 5.3 | 473,079 | 5.2 | 470,972 | 5.8 | 436,005 | 6.1 | 435,295 | 6.8 |
| 해외원보험 | 7,109 | 0.1 | 4,584 | 0.1 | 7,426 | 0.1 | 11,800 | 0.1 | 8,965 | 0.1 | 10,695 | 0.2 | 9,592 | 0.1 |
| 외국수재 | 1,182 | 0.0 | 1,261 | 0.0 | 2,374 | 0.0 | 1,505 | 0.0 | 1,387 | 0.0 | 1,561 | 0.0 | 1,522 | 0.0 |
| 장기 | 6,711,175 | 84.3 | 6,338,740 | 85.0 | 8,517,882 | 84.8 | 7,798,173 | 85.1 | 6,770,065 | 83.9 | 5,700,744 | 80.4 | 5,001,193 | 77.9 |
| 개인연금 | 65,646 | 0.8 | 68,572 | 0.9 | 91,723 | 0.9 | 95,082 | 1.0 | 97,020 | 1.2 | 97,544 | 1.4 | 96,772 | 1.5 |
| 합계 | 7,958,030 | 100.0 | 7,461,201 | 100.0 | 10,039,512 | 100.0 | 9,164,729 | 100.0 | 8,067,734 | 100.0 | 7,094,322 | 100.0 | 6,416,676 | 100.0 |
| 영업수익 | 9,597,098 | 8,790,060 | 11,819,463 | 11,082,832 | 10,058,869 | 8,391,469 | 7,853,892 | |||||||
| 장기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
5.9% | - | 9.1% | 15.2% | 18.8% | 14.0% | 6.4% | |||||||
| 수입보험료 증가율 | 6.7% | - | 9.6% | 13.6% | 13.7% | 10.6% | 7.1% | |||||||
| 영업수익증가율 | 9.2% | - | 6.5% | 10.2% | 19.9% | 6.8% | 10.5% | |||||||
| 출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별도기준) |
| 주1) 상기 기재사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됨 |
FY2017 별도기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영업수익은 전기대비 약 7,456억원 증가(증가율 약 10.5%)했습니다. 이는 보험료수익이 전기대비 약 4,251억원가량 증가(전기대비 증가율 약 7.1%)한 점과 금융상품투자수익이 전기대비 약 2,216억원 증가(전기대비 증가율 약 118.3%)한 점에 기인합니다. FY2018 별도기준 영업수익은 전기대비 약 5,376억원 증가(증가율 약 6.8%)한 7조 943억원을 기록하였는데, 그 중 보험료수익은 전기대비 약 6,776억원 증가(증가율 약 10.6%)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보험료수익 가운데 장기보험료수익이 전기대비 약 6,996억원 증가(증가율 약 14%)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FY2019 기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영업수익은 전기 대비 약 1조 6,674억원 증가(증가율 약 19.9%)하였으며, 이 중 보험료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9,734억원 가량 증가(증가율 약 13.7%)하였으며, 보험료수익 가운데 장기보험료가 전년동기 대비 약 1조 693억원 가량 증가(증가율 약 18.8%)하였습니다. FY2020 기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영업수익은 전기 대비 약 1조 239억원 증가(증가율 약 10.2%)하였으며, 이 중 보험료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1조 970억원 가량 증가(증가율 약 13.6%)하였으며, 보험료수익 가운데 장기보험료가 전년동기 대비 약 1조 281억원 가량 증가(증가율 약 15.2%)하였습니다. FY2021 기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영업수익은 전기 대비 약 7,366억원 증가(증가율 약 6.5%)하였으며, 이 중 보험료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8,748억원 가량 증가(증가율 약 9.6%)하였으며, 보험료수익 가운데 장기보험료가 전년동기 대비 약 7,197억원 가량 증가(증가율 약 9.1%)하였습니다. FY2022.3Q 기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영업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070억원 증가(증가율 약 9.2%)하였으며, 이 중 보험료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4,968억원 가량 증가(증가율 약 6.7%)하였으며, 보험료수익 가운데 장기보험료가 전년동기 대비 약 3,724억원 가량 증가(증가율 약 5.9%)하였습니다.
이처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영업수익 가운데 보험료수익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료수익 가운데 장기보험료수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기보험료수익의 증감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영업수익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보험 포트폴리오 가운데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FY2017 기준 약 77.9%, FY2018 기준 약 80.4%, FY2019 기준 약 83.9%, FY2020 기준 약 85.1%, FY2021 기준 약 84.8% 수준으로 최근 1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그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FY2022.3Q 기준 보험 포트폴리오 가운데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4.3% 입니다. 영업수익에 대한 장기보험의 영향도는 장기보험 수입보험료 비중의 증가세에 따라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장기보험 원수보험료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장기보험 원수보험료 구성 및 추이] |
| (단위 : 억원) |
| 구분 | 종목 | 인보험 | 재 물 | 저 축 성 | 개 인 연 금 | 합계 |
|---|---|---|---|---|---|---|
| 2022년 08월 | 원수보험료 | 58,126 | 933 | 468 | 584 | 60,110 |
| 비중 | 96.70% | 1.55% | 0.78% | 0.97% | 100.00% | |
| 증가율 | 6.39% | 0.23% | -28.00% | -4.38% | 5.78% | |
| 2021년 08월 | 원수보험료 | 54,634 | 931 | 649 | 611 | 56,824 |
| 비중 | 96.14% | 1.64% | 1.14% | 1.07% | 100.00% | |
| 증가율 | - | - | - | - | - | |
| 2021년 | 원수보험료 | 82,862 | 1,394 | 923 | 917 | 86,096 |
| 비중 | 96.24% | 1.62% | 1.07% | 1.07% | 100.00% | |
| 증가율 | 10.10% | -3.46% | -27.55% | -3.58% | 9.07% | |
| 2020년 | 원수보험료 | 75,264 | 1,444 | 1,274 | 951 | 78,933 |
| 비중 | 95.35% | 1.83% | 1.61% | 1.20% | 100.00% | |
| 증가율 | 16.62% | -2.56% | -24.08% | -1.96% | 14.94% | |
| 2019년 | 원수보험료 | 64,540 | 1,482 | 1,678 | 970 | 68,671 |
| 비중 | 93.98% | 2.16% | 2.44% | 1.41% | 100.00% | |
| 증가율 | 21.19% | -3.52% | -24.21% | -0.51% | 18.43% | |
| 2018년 | 원수보험료 | 53,257 | 1,536 | 2,214 | 975 | 57,983 |
| 비중 | 91.85% | 2.65% | 3.82% | 1.68% | 100.00% | |
| 증가율 | 17.97% | -4.30% | -32.08% | 0.80% | 13.74% | |
| 2017년 | 원수보험료 | 45,147 | 1,605 | 3,260 | 968 | 50,980 |
| 비중 | 88.56% | 3.15% | 6.40% | 1.90% | 100.00% | |
| 증가율 | 11.46% | -6.02% | -32.17% | -0.03% | 6.23% |
| 출처 : 보험통계조회서비스 보험통계월보,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
| 주1)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장기 원수보험료는 크게 인보험, 재물, 저축성, 개인연금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장기 인보험 위주의 보험영업 기조를 지속하여, FY2017 기준 인보험 원수보험료는 전기대비 11.46%, FY2018 기준 전기대비 17.97%, FY2019 기준 전기대비 21.19%, FY2020 기준 전기대비 16.62% 가량 증가하는 등 최근 사업연도 동안 10% ~ 20%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FY2021 기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인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0.10% 가량 증가한 약 8조 2,862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FY2022 8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약 6.39% 증가한 5조 8,126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보험 원수보험료의 성장세로 인하여 장기보험 원수보험료 가운데 인보험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FY2017 기준 88.56% 수준에서 FY2021 기준 96.24%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FY2022 8월 기준 약 96.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
| (단위 %) |
| 구분 | FY2022.3Q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화재 | 71.2 | 48.7 | 72.8 | 54.1 | 64.6 | 47.2 |
| 해상 | 62.8 | 44.8 | 77.7 | 54.2 | 91.1 | 70.8 |
| 자동차 | 76.1 | 77.5 | 81.9 | 88.5 | 83.1 | 78.2 |
| 보증 | (7,930.9) | (8,707.1) | (9,463.5) | (1,880.5) | (1,374.6) | (5,050.5) |
| 특종 | 80.7 | 78.0 | 81.3 | 84.3 | 68.4 | 62.9 |
| 해외원보험 | 22.9 | 35.2 | 18.1 | 26 | 23.6 | 144.9 |
| 외국수재 | 15.1 | 5.7 | (1.4) | 3.8 | 0.8 | (12.7) |
| 장기 | 73.7 | 76.2 | 77.3 | 79.6 | 78.4 | 80.6 |
| 개인연금 | 142.9 | 144.5 | 141.3 | 139.4 | 135.7 | 134.8 |
| 합계 | 74.7 | 76.9 | 78.3 | 81.1 | 79.2 | 80.5 |
| 출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 주) 발생손해액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의 발생손해액(A) 기준임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원수보험료 가운데 80%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은 FY2017 기준 80.6%, FY2018 기준 78.4%, FY2019 기준 79.6% 수준, FY2020 기준 77.3% 및 을 FY2021 기준 76.2%를 보이고 있으며, FY2022.3Q 기준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73.7% 수준을 보이며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 영향으로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중심으로한 장기 손해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여건이었으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경우 신속한 언더라이팅 강화 조치를 통한 불량담보 유입 제어 시행 등의 노력으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장기보험 손해율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수보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기보험의 손해율 하락의 영향으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전체 경과보험료에 대한 손해율은 FY2017 기준 80.5% 수준에서 FY2021 기준 76.9%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FY2022.3Q 기준 74.7% 수준으로 직전연도말 대비 2.2%p. 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FY2017 기준 78.2%에서 FY2019 기준 88.5% 수준으로 3개년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FY2020 기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1.9%를 보이며 전년대비 약 6.6%p. 하락하였고, FY2021 기준 전년대비 약 4.4%p. 하락한 77.5%를 기록하였습니다. FY2022 06월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 또한 직전 연도말 대비 3.3%p. 하락한 74.1%를 기록하며 최근에는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보증보험의 손해율은 FY2022.3Q 기준 약 -7,930.9% 수준으로 상당히 높으나, FY2022.3Q 기준 보험료수익 약 1백만원, 보험금 지급 내역 약 91백만원 수준으로 규모가 작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및 대형4사 2022년 6월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 |
| (단위 : %) |
| 대형4사 | 메리츠화재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DB손보 | KB손보 |
|---|---|---|---|---|---|
| 자동차보험손해율 | 74.06 | 76.48 | 78.01 | 75.98 | 75.87 |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FY2022 6월 기준 74.1% 수준으로 대형4사와 비교 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구조적으로 손해율이 높은 자동차 손해보험에 대하여 M/S확대 등의 노력 보다는 언더라이팅 관리를 통해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최근 사업연도 동안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자동차보험 연도별 손해율 현황] |
| (단위 : 억원) |
| 구분 | FY2022.3Q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 손해율 | 손해율(A/B) | 76.1% | 77.4% | 81.9% | 88.5% | 83.1% | 78.2% |
| 경과보험료(B) | 5,825 | 7,084 | 6,345 | 6,756 | 7,608 | 7,331 | |
| 손해액(A) | 4,434 | 5,486 | 5,196 | 5,978 | 6,320 | 5,730 | |
| 출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 주1) 손해액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의 발생손해액(A) 기준 |
|
주2) 손해율은 발생손해액(보험금지급액)이 경과보험료(차기이후에 속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
결과적으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영업수익은 장기 인보험의 수입보험료의 증가율에 상당 부분을 영향을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인보험의 보험수입료의 급격한 변동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수익성에 급격한 변동을 가져올 개연성이 있습니다. 보험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향후 정부의 정책 및 규제과 같이 장기보험 수입료의 둔화 및 감소에 영향을 주는 급격한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편중된 보험료 수익구조로 인해 영업수익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영업수익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료수익에 대한 손해율이 상승할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3) 수익성 관련 위험- 수익 구조 관련 위험 보험료를 통해 회사가 제반 경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합산비율은 100%를 상회하면 보험영업이익이 적자임을 나타냅니다. FY2021 기준 국내 일반손해보험사의 평균 합산비율은 106.12% 수준입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합산비율은 FY2021 기준 99.90% 및 FY2022 3Q 기준 97.1% 수준으로 업계 평균 대비 다소 우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보험업종의 특성상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또한 합산비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영업이익의 적자분을 투자영업이익을 통해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FY2022 3Q 기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총 자산 가운데 82.9%를 국공채를 비롯한 유가증권, 대출채권 등을 통해 운용하여 투자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FY2022 3Q 기준 운용자산이익률은 4.4%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견조한 운용자산이익으로 인하여 별도기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FY2022 3Q 기준 10.4%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과손해율이 증가하거나, 순사업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보험영업이익이 악화될 수 있으며,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경기둔화 및 시장금리의 급격한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운용수익률이 감소하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전반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해보험사의 대표적인 보험영업수익성 지표는 손해율과 순사업비율, 그리고 두 지표의 합산인 합산비율이 있습니다. 경과손해율은 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수치이고, 순사업비율은 순사업비를 보유보험료로 나눈 값입니다. 보험료를 통해 회사의 제반 경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합산비율은 경과손해율과 순사업비율의 합계로, 100%가 넘으면 보험영업이익이 적자임을 나타냅니다. 합산비율은 손해보험 업계 전체적으로 100%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부분은 투자영업이익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FY2022 6월 기준 손해보험사 경영효율지표 비교] |
| (단위: %) |
| 회사 | 경과손해율(A) | 순사업비율(B) | 합산비율(A+B)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75.05 | 22.05 | 97.10 |
| 삼성화재해상보험 | 78.32 | 20.96 | 99.28 |
| DB손해보험 | 79.65 | 19.64 | 99.29 |
| 농협손해보험 | 82.97 | 20.62 | 103.59 |
| 현대해상화재보험 | 82.12 | 19.47 | 101.59 |
| 한화손해보험 | 82.13 | 19.77 | 101.90 |
| KB손해보험 | 82.19 | 19.16 | 101.35 |
| 하나손해보험 | 87.31 | 20.52 | 107.83 |
| 롯데손해보험 | 85.15 | 22.42 | 107.57 |
| 엠지손해보험 | 88.59 | 21.74 | 110.33 |
| 흥국화재해상보험 | 89.08 | 19.42 | 108.50 |
| 평 균 | 82.96 | 20.52 | 103.48 |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
FY2022 6월 기준 국내 일반손해보험사 중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 및 DB손해보험을 제외한 8개사의 합산비율은 모두 100%를 넘으며 보험영업에서 적자를 기록했으며, FY2022 6월 기준 주요 일반손해보험사의 합산비율 또한 5개 회사 중 2개회사는 100%를 초과하였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경우 FY2022 6월 기준 합산비율이 97.1% 수준으로, 11개사 평균인 103.48%와 비교할때 다소 우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FY2022 06월 기준 주요 손해보험사 경영효율지표 비교] |
| (단위: %) |
| 회사 | 경과손해율 | 순사업비율 | 합산비율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75.05 | 22.05 | 97.10 |
| 삼성화재해상보험 | 78.32 | 20.96 | 99.28 |
| 현대해상화재보험 | 82.12 | 19.47 | 101.59 |
| KB손해보험 | 82.19 | 19.16 | 101.35 |
| D B | 79.65 | 19.64 | 99.29 |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주) FY2022 06월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 상위 5개사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손해율 및 순사업비율 추이] |
| (단위 : %) |
| 구 분 | FY2022 3Q | FY2021 3Q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손해율 | 74.7 | 76.2 | 76.9 | 78.3 | 81.1 | 79.25 | 80.46 |
| 순사업비율 | 22.3 | 23.9 | 23.0 | 26.1 | 31.1 | 26.57 | 22.90 |
| 합산비율 | 97 | 100.10 | 99.90 | 104.40 | 112.20 | 105.82 | 103.36 |
| 출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FY2022 3Q 기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합산비율은 97.0%로 전기 대비 3.1%p. 가량 하락하였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합산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손해율의 경우 강화된 언더라이팅 등으로 FY2017 기준 손해율 80.5%에서 FY2021 기준 76.9%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FY2022 3Q 기준 손해율은 74.7%로 전년동기 대비 1.5%p. 가량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순사업비율의 경우 FY2017 기준 22.9% 수준에서 FY2021 기준 23.0%까지 소폭 증가하였으나, FY2022 3Q 기준 순사업비율은 약 22.3%로 전년동기 대비 1.6%p. 가량 하락하였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및 사업비율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
| (단위: %) |
| 구분 | FY2022. 3Q | FY2021. 3Q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화재 | 71.2 | 55.9 | 48.7 | 72.8 | 54.1 | 64.6 | 47.2 |
| 해상 | 62.8 | 29.4 | 44.8 | 77.7 | 54.2 | 91.1 | 70.8 |
| 자동차 | 76.1 | 75.8 | 77.5 | 81.9 | 88.5 | 83.1 | 78.2 |
| 보증 | -7,930.90 | -17,302.70 | -8,707.10 | -9,463.50 | -1,880.50 | -1,374.6 | -5,050.5 |
| 특종 | 80.7 | 76.3 | 78 | 81.3 | 84.3 | 68.4 | 62.9 |
| 해외원보험 | 22.9 | 43.5 | 35.2 | 18.1 | 26 | 23.6 | 144.9 |
| 외국수재 | 15.1 | 11.0 | 5.7 | -1.4 | 3.8 | 0.8 | -12.7 |
| 장기 | 73.7 | 75.7 | 76.2 | 77.3 | 79.6 | 78.4 | 80.6 |
| 개인연금 | 142.9 | 137.4 | 144.5 | 141.3 | 139.4 | 135.7 | 134.8 |
| 합계 | 74.7 | 76.2 | 76.9 | 78.3 | 81.1 | 79.2 | 80.5 |
| 출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 주1) 손해율 = 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
| 주2) 발생손해액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의 발생 손해액 기준임 |
| 주3) 상기 기재사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됨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원수보험료 가운데 80%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 손해율은 신속한 언더라이팅 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FY2017 기준 80.6% 수준에서 FY2021 기준 76.2%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며, FY2022 3Q 기준 장기보험 손해율은 73.7%을 기록하고 있어 전년동기 대비 2.0%p. 가량 하락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자동차보험의 경우 등락을 나타내며 80%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FY2022 3Q 기준 76.1%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보험료 가운데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의 손해율 개선에 따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전체 보험 손해율은 FY2017 기준 손해율 80.5%에서 FY2021 기준 76.9% 수준으로 개선, FY2022 3Q 기준 손해율은 74.7%로 전년동기 대비 1.5%p. 가량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사업비율] |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FY2022. 3Q | FY2021. 3Q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 보유보험료 | 순사업비 | 비율 | 보유보험료 | 순사업비 | 비율 | 보유보험료 | 순사업비 | 비율 | 보유보험료 | 순사업비 | 비율 | 보유보험료 | 순사업비 | 비율 | 보유보험료 | 순사업비 | 비율 | 보유보험료 | 순사업비 | 비율 | |
| 화재 | 12,867 | 6,989 | 54.3 | 17,444 | 9,549 | 54.7 | 24,608 | 14,080 | 57.2 | 19,549 | 12,478 | 63.8 | 23,963 | 11,310 | 47.2 | 34,444 | 12,779 | 37.1 | 29,193 | 10,248 | 35.1 |
| 해상 | 5,928 | 1,833 | 30.9 | 7,713 | 2,487 | 32.2 | 9,661 | 2,757 | 28.5 | 8,193 | 3,121 | 38.1 | 10,217 | 3,510 | 34.4 | 16,597 | 2,558 | 15.4 | 16,203 | 6,961 | 43.0 |
| 자동차 | 609,086 | 120,843 | 19.8 | 563,244 | 126,485 | 22.5 | 768,064 | 177,768 | 23.1 | 671,825 | 128,112 | 19.1 | 619,163 | 116,645 | 18.8 | 744,817 | 151,467 | 20.3 | 770,799 | 167,254 | 21.7 |
| 보증 | 1 | 61 | 8,033.4 | 4 | -1 | -21.4 | 4 | -23 | -515.7 | 1 | 42 | 4,167.6 | 13 | 44 | 327.7 | 17 | 44 | 254.9 | 6 | 50 | 827.8 |
| 특종 | 252,962 | 51,809 | 20.5 | 226,314 | 52,053 | 23 | 300,829 | 66,054 | 22.0 | 283,739 | 57,312 | 20.2 | 280,027 | 53,453 | 19.1 | 268,712 | 47,325 | 17.6 | 221,500 | 34,776 | 15.7 |
| 해외원보험 | 6,077 | 1,286 | 21.2 | 4,113 | 747 | 18.2 | 6,625 | 1,220 | 18.4 | 10,721 | 1,781 | 16.6 | 7,503 | 1,340 | 17.9 | 7,278 | 1,396 | 19.2 | 5,846 | 1,134 | 19.4 |
| 외국수재 | 1,182 | 98 | 8.2 | 1,261 | 112 | 8.9 | 2,374 | 167 | 7.0 | 1,505 | 103 | 6.8 | 1,387 | 105 | 7.6 | 1,561 | 69 | 4.4 | 1,522 | 151 | 9.9 |
| 장기 | 6,445,532 | 1,465,605 | 22.7 | 6,097,007 | 1,475,915 | 24.2 | 8,195,734 | 1,897,322 | 23.2 | 7,509,661 | 2,035,448 | 27.1 | 6,566,909 | 2,178,350 | 33.2 | 5,570,336 | 1,571,483 | 28.2 | 4,913,998 | 1,161,456 | 23.6 |
| 개인연금 | 65,382 | 2,687 | 4.1 | 68,296 | 3,012 | 4.4 | 91,358 | 3,351 | 3.7 | 94,695 | 3,362 | 3.6 | 96,614 | 3,502 | 3.6 | 97,126 | 4,141 | 4.3 | 96,338 | 4,929 | 5.1 |
| 합계 | 7,399,017 | 1,651,211 | 22.3 | 6,985,396 | 1,670,359 | 23.9 | 9,399,257 | 2,162,696 | 23.0 | 8,599,889 | 2,241,759 | 26.1 | 7,605,796 | 2,368,259 | 31.1 | 6,740,888 | 1,791,262 | 26.6 | 6,055,405 | 1,386,959 | 22.9 |
| 출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순사업비율을 살펴보면 FY2017 기준 22.9% 수준에서 FY2021 기준 23.0%로 변동폭은 미미한 수준이며, FY2022 3Q 기준 순사업비율은 약 22.3%로 전년동기 대비 1.6%p. 가량 하락하였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순사업비 가운데 90% 내외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의 경우 FY2022 3Q 기준 보유보험료는 전년 동기대비 5.7% 가량 증가하였으나, 순사업비는 전년대비 약 0.1% 가량 하락하였습니다. 장기보험은 최근 실손보험의 포화상태 심화 등으로 장기 인보험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경쟁력 있는 설계사의 영입 및 이탈 방지, 게약 유지비 등을 포함하는 사업비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보험업종의 특성상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또한 합산비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영업익의 적자분을 투자영업이익을 통해 보전을 하고있습니다. 이를 위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FY2022 3Q 기준 운용자산의 93.6%에 해당하는 약 22조 4,166억원을 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 등을 통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FY2017에서 FY2021까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자산운용률은 87.0% ~ 89.1%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FY2022.3Q 기준 82.9%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업계 자산운용률은 81.3% ~ 81.6% 수준을 보이고 있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자산운용률이 업계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자산운용률] |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FY2022.3Q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총 자 산(A) | 28,905,881 | 27,552,268 | 25,280,545 | 23,195,493 | 20,495,151 | 18,092,366 |
| 운용자산(B) | 23,955,414 | 24,215,037 | 21,997,028 | 20,434,411 | 18,255,340 | 15,966,869 |
| 자산운용률(B/A) | 82.9 | 87.9 | 87.0 | 88.1 | 89.1 | 88.3 |
| 업계 자산운용률 | 80.5 | 81.3 | 81.4 | 81.3 | 81.5 | 81.3 |
| 출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업계 자산운용률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상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2022년 6월 기준) 사용 |
| 주1) FY2016, FY2017은 종전 기준서인 K-IFRS 1039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 주2) 운용자산 : 수익창출활동에 직접 관계되는 자산으로서 현예금 및 예치금, 상품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대출채권, 부동산 |
총운용자산 내 각 투자자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유가증권으로, 그 비중은 FY2017 기준 62.7%에서 FY2021 기준 61.5% 수준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FY2022 3Q 기준 56.4%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출의 경우 FY2017 기준 30.0%에서 FY2021 32.5% 수준까지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데에 그쳤으며, 이는 다른 운용자산 항목의 증가율 대비 대출자산의 증가율 둔화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대출자산의 규모는 FY2022 3Q 기준 37.2%로 직전 사업연도말 대비 4.7%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FY2021 운용자산별 운용수익 현황을 살펴 보면, 운용자산 규모가 가장 큰 유가증권에서 약 6,358억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출 약 5,697억원, 현·예금 및 신탁 21억원, 기타 약 187억원이 각각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출자산 운용수익의 경우 FY2017 기준 약 4,139억원에서 FY2019 기준 약 3,496억원으로 15.5% 가량 감소하였으나, FY2021 기준 운용수익 약 5,698억원을 시현하여 전년대비 약 29.7%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FY2022 3Q 기준 전체 운용수익은 1조 2,394억원으로 전년 동기 9,171억원 대비 약 35.1% 증가하였습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운용자산별 운용규모 및 운용수익 현황] |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FY2022.3Q | FY2021.3Q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 금 액 | 비율 | 금 액 | 비율 | 금 액 | 비율 | 금 액 | 비율 | 금 액 | 비율 | 금 액 | 비율 | 금 액 | 비율 | |||
운 용 자 산 |
대출 | 기말잔액 | 8,915,111 | 37.2 | 6,888,884 | 29.1 | 7,861,167 | 32.5 | 7,028,392 | 32.0 | 5,338,596 | 26.1 | 5,155,447 | 28.2 |
4,785,292 |
30.0 |
| 운용수익 | 523,322 | 42.2 | 420,883 | 45.9 | 569,782 | 46.5 | 439,228 | 33.3 | 349,619 | 21.8 | 376,392 | 38.1 |
413,937 |
57.0 |
||
| 유가증권 | 기말잔액 | 13,501,480 | 56.4 | 15,081,298 | 63.7 | 14,903,910 | 61.5 | 14,051,180 | 63.9 | 13,972,735 | 68.4 | 11,902,034 | 65.2 |
10,009,258 |
62.7 |
|
| 운용수익 | 696,183 | 56.2 | 481,005 | 52.4 | 635,873 | 51.8 | 853,950 | 64.7 | 1,162,960 | 72.6 | 585,808 | 59.2 |
301,322 |
41.5 |
||
| 현·예금 및 신탁 | 기말잔액 | 559,493 | 2.3 | 776,473 | 3.3 | 509,743 | 2.1 | 241,818 | 1.1 | 410,027 | 2.0 | 418,484 | 2.3 |
379,806 |
2.4 |
|
| 운용수익 | 4,539 | 0.4 | 1,369 | 0.1 | 2,128 | 0.2 | 6,693 | 0.5 | 6,828 | 0.4 | 5,446 | 0.6 |
3,614 |
0.5 |
||
| 기 타 | 기말잔액 | 979,330 | 4.1 | 940,114 | 4.0 | 940,217 | 3.9 | 675,638 | 3.1 | 713,053 | 3.5 | 779,375 | 4.3 |
792,513 |
5.0 |
|
| 운용수익 | 15,400 | 1.2 | 13,836 | 1.5 | 18,692 | 1.5 | 20,736 | 1.6 | 82,857 | 5.2 | 21,552 | 2.2 |
7,582 |
1.0 |
||
| 계 | 기말잔액 | 23,955,414 | 100.0 | 23,686,769 | 100.0 | 24,215,037 | 100.0 | 21,997,028 | 100.0 | 20,434,411 | 100.0 | 18,255,340 | 100.0 |
15,966,869 |
100.0 |
|
| 운용수익 | 1,239,444 | 100.0 | 917,093 | 100.0 | 1,226,475 | 100.0 | 1,320,607 | 100.0 | 1,602,264 | 100.0 | 989,198 | 100.0 |
726,455 |
100.0 |
||
| 출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 주1) FY2016 및 2017은 종전 기준서인 K-IFRS 1039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 주2) 유가증권 운용수익은 외환 및 파생상품 관련 손익을 포함하였음 |
참고로, 운용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내역을 살펴보면, 채권(국공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합산)의 비중이 FY2017 기준 55.8%에서 FY2021 기준 62.6% 까지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FY2022.3Q 기준 59.6%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공채의 비중이 FY2017 기준 30.4%에서 FY2021 기준 48.0% 까지 확대되었고 FY2022 3Q 기준 44.1% 수준으로, 이는 자산부채 듀레이션 매칭을 위한 장기 국공채 투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유가증권 내 외화증권의 비중은 FY2017 기준 27.9%에서 FY2021 기준 11.0%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FY2022 3Q기준 10.9%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 내역]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FY2022 3Q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 금액 | 이익율 | 금액 | 이익율 | 금액 | 이익율 | 금액 | 이익율 | 기말잔액 | 이익률 | 기말잔액 | 이익률 | ||
국내 |
국공채 | 5,955,195 | 2.10 | 7,154,706 | 1.63 | 7,037,629 | 3.42 | 5,870,616 | 12.05 | 4,295,428 | 3.75 |
3,041,063 |
3.66 |
| 특수채 | 1,235,349 | 2.64 | 1,225,856 | 2.32 | 1,034,218 | 7.17 | 1,433,461 | 8,74 | 1,845,955 | 3.14 |
1,612,056 |
3.50 |
|
| 금융채 | 245,607 | 3.03 | 283,113 | 3.73 | 128,160 | 2.57 | 128,257 | 2.96 | 147,648 | 3.81 |
299,903 |
2.82 |
|
| 회사채 | 612,311 | 2.90 | 658,824 | 2.53 | 813,097 | 4.91 | 927,069 | 3.76 | 778,727 | 3.24 |
629,200 |
3.05 |
|
| 주 식 | 44,684 | 11.39 | 82,708 | 18.71 | 44,160 | -0.16 | 8,719 | 1.44 | 9,100 | 109.67 |
7,751 |
23.89 |
|
| 기 타 | 3,930,273 | 4.48 | 3,852,383 | 5.43 | 3,325,287 | 5.85 | 3,107,497 | 3.78 | 2,159,665 | 5.30 |
1,626,967 |
2.16 |
|
| 소 계 | 12,023,419 | 3.44 | 13,257,590 | 2.92 | 12,382,551 | 4.54 | 11,475,619 | 8.54 | 9,236,523 | 4.04 |
7,216,940 |
3.15 |
|
| 해외 | 외화증권 | 1,478,061 | 0.81 | 1,646,320 | 2.72 | 1,668,629 | 5.12 | 2,497,116 | 2.15 | 2,665,511 | 2.76 |
2,792,318 |
3.46 |
| 합 계 | 13,501,480 | 3.15 | 14,903,910 | 2.89 | 14,051,180 | 4.63 | 13,972,735 | 7.23 | 11,902,034 | 3.72 |
10,009,258 |
3.24 |
|
| 출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 주1) 수익률은 비용을 차감한 운용이익률임 |
| 주2) FY2016 및 2017은 종전 기준서인 K-IFRS 1039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운용자산이익률은 FY2017 기준 4.7%에서 FY2019 기준 7.0%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FY2021기준 4.0%로 전년대비 0.9%p. 감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기간 업계평균 운용자산 이익률(FY 2021 3.5%) 대비하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운용자산이익률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FY2022 3Q 기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운용자산이익률은 4.4%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운용자산이익률 추이] |
| (단위: %) |
| 구 분 | FY2022.3Q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 운용자산이익률 | 메리츠화재 | 4.4 | 4.0 | 4.9 | 7.0 | 4.6 | 4.7 |
| 업계 평균 | 3.4 | 3.5 | 3.1 | 3.8 | 3.5 | 3.5 | |
|
영업이익률 |
메리츠화재 | 10.4 | 7.7 | 5.5 | 3.1 | 4.2 | 6.0 |
| 업계 평균 | 3.3 | 2.7 | 0.1 | -0.2 | 1.6 | 2.7 | |
|
총자산순이익률 (ROA) |
메리츠화재 | 3.8 | 2.6 | 1.9 | 1.3 | 1.3 | 2.1 |
| 업계 평균 | 1.2 | 0.9 | 0.2 | -0.1 | 0.5 | 0.9 | |
| 출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업계 평균 수치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상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2022년 6월 기준) 사용 |
| 주1) FY2016 및 2017은 종전 기준서인 K-IFRS 1039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주2) 업계 평균은 국내 일반 손해보험사 및 악사손해보험 포함(전업보험사 및 기타 외국계 손해보험사 제외)하였으며, |
손해보험사의 영업이익은 보험영업부문에서의 손실을 투자영업부문의 이익이 상쇄하며 창출되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보험 합산비율은 FY2018 기준 약 105.8%, FY2019 기준 약 112.2%, FY2020 기준 약 104.4%로 100%를 상회하며 보험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FY2021 기준 합산비율은 99.9% 수준입니다. 다만 FY2018~FY2021 평균 약 5.1%의 운용자산이익률, FY2021 기준 약 4.0%의 운용자산이익률을 시현하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있으며, FY2022 3Q 기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6.5% 가량 증가한 9,990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10.4%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FY2022 3Q 기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총자산이익률은 3.8%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계를 상회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운용이익률은 업계 대비 높은 자산운용률, 자산부채 듀레이션 매칭을 통한 안정성 추구와 메리츠금융그룹 매트릭스 조직을 활용한 자산운용 방식(메리츠증권,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화재의 성과형 자산에 대한 공통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한 공동 투자)으로 대출채권 등과 같은 비전통 투자자산으로의 저변 확대의 결과에 기인합니다. 또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리스크관리위원회, 투융자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철저한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경기둔화 및 시장금리의 급격한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운용수익률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위와 같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보험영업에서 발생하는 적자폭을, 운용자산이익률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과손해율이 증가하거나, 순사업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보험영업이익이 악화될 수 있으며, 대내외적 경제여건 불안에 따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거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운용수익률 창출 요인이 약화되는 경우 운용성과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4) 자산건전성 관련 위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운용자산은 FY2022 2Q 기준 25.9조원으로, 이 중 국공채 등 실질적 무위험자산의 비중은 약 42.3% 수준(전기말 대비 1.3%p. 증가)이며, 운용자산의 3.93%를 차지하는 회사채 및 금융채는 우량채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가중부실자산비율은 0.27%로 업계평균 0.18%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사전 리스크 심사 및 사후 리스크 관리 등을 바탕으로 관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21%로 이는 여신의 대부분이 부동산 PF대출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경기 둔화,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부동산 PF 대출은 대부분 시공사의 책임준공이 전제된 가운데 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 등을 담보로 하고 있어 손실 발생 위험은 크지 않으나, 향후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FY2022 3Q 기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대출채권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8% 수준으로 상당하여, 향후 국내외 경기의 급격한 변화 발생시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급격한 경기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악화로 대출채권 자산건전성 악화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필요규모가 증대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FY2022 6월 기준 25.9조원에 이르고 있는 운용자산 중 국공채 및 특수채 등 실질적인 무위험자산의 비중은 42.28% 수준(전기 대비 1.29%p. 증가)이며, 운용자산의 3.93%를 차지하는 회사채 및 금융채는 우량채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채권운용에 따른 신용위험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운용자산 구성] |
| (단위 : 억원) |
| 구분 |
FY2022 6월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 규모 | 비중 | 규모 | 비중 | 규모 | 비중 | 규모 | 비중 | 규모 | 비중 | 규모 | 비중 | |
| 운용자산 | 258,931 | 100.00% | 247,140 | 100.00% | 221,051 | 100.00% | 204,715 | 100.00% | 182,553 | 100.00% | 159,669 | 100.00% |
| 현예금및예치금 | 7,090 | 2.74% | 5,097 | 2.06% | 2,418 | 1.09% | 5,156 | 2.52% | 4,185 | 2.29% | 3,798 | 2.38% |
| 유가증권 | 155,710 | 60.14% | 149,687 | 60.57% | 137,809 | 62.34% | 135,299 | 66.09% | 119,020 | 65.20% | 100,093 | 62.69% |
| 주식/출자금 | 2,106 | 0.81% | 1,846 | 0.75% | 1,380 | 0.62% | 983 | 0.48% | 1,149 | 0.63% | 1,121 | 0.70% |
| 국공채/특수채 | 96,674 | 37.34% | 90,364 | 36.56% | 82,015 | 37.10% | 73,709 | 36.01% | 61,414 | 33.64% | 46,531 | 29.14% |
| 회사채/금융채 | 10,184 | 3.93% | 10,223 | 4.14% | 10,238 | 4.63% | 10,805 | 5.28% | 13,163 | 7.21% | 9,291 | 5.82% |
| 수익증권 | 32,467 | 12.54% | 30,796 | 12.46% | 27,490 | 12.44% | 22,005 | 10.75% | 16,111 | 8.83% | 14,509 | 9.09% |
| 외화유가증권 | 14,477 | 5.59% | 16,458 | 6.66% | 16,686 | 7.55% | 27,284 | 13.33% | 26,655 | 14.60% | 27,923 | 17.49% |
| 기타유가증권 | 1,696 | 0.66% | 0 | 0.00% | 0 | 0.00% | 513 | 0.25% | 528 | 0.29% | 717 | 0.45% |
| 대출채권 | 86,353 | 33.35% | 82,954 | 33.57% | 74,033 | 33.49% | 56,518 | 27.61% | 51,554 | 28.24% | 47,853 | 29.97% |
| 보험약관대출 | 5,724 | 2.21% | 5,834 | 2.36% | 5,943 | 2.69% | 6,472 | 3.16% | 6,649 | 3.64% | 6,150 | 3.85% |
| 부동산 | 9,779 | 3.78% | 9,402 | 3.80% | 6,791 | 3.07% | 7,741 | 3.78% | 7,794 | 4.27% | 7,925 | 4.96% |
| 안전자산비중 | 109,489 | 42.28% | 101,295 | 40.99% | 90,376 | 40.88% | 85,337 | 41.69% | 72,248 | 39.58% | 56,479 | 35.37% |
| 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
| 주) 안전자산=현예금및예치금+국공채+특수채+보험약관대출 |
FY2017 기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가중부실자산비율은 0.05%로 업계평균 0.11% 대비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부실채권 정리 등의 노력과 철저한 사전 리스크 심사 및 사후 리스크관리 등을 바탕으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가중부실자산비율은 FY2019까지 약 0.05% 내외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FY2020 기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가중부실자산비율은 0.07%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지만 업계평균 0.23% 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FY2021 기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가중부실자산비율은 0.18%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0.78%로 업계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FY2022 6월 기준 가중부실자산비율은 0.27%(업계 평균 : 0.18%)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21%(업계 평균 : 0.47%)로 업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여신성자산에서 부동산 PF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5.9%로 여신의 대부분이 부동산 PF대출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 경기 둔화,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부동산 PF 대출은 대부분 시공사의 책임준공이 전제된 가운데 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 등을 담보로 하고 있어 손실 발생 위험은 크지 않으나, 향후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자산건전성지표] |
| (단위 : %) |
| 구분 | FY2022 6월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 가중부실자산비율 | 메리츠화재 | 0.27 | 0.18 | 0.07 | 0.05 | 0.04 | 0.05 |
| 업계평균 | 0.18 | 0.14 | 0.23 | 0.10 | 0.11 | 0.11 | |
| 고정이하여신비율 | 메리츠화재 | 1.21 | 0.78 | 0.25 | 0.29 | 0.34 | 0.14 |
| 업계평균 | 0.47 | 0.32 | 0.49 | 0.38 | 0.44 | 0.44 |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국내 일반 손해보험사 기준),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
| 주1)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산출 |
| 주2) 가중부실자산비율 : 가중부실자산/총자산 |
| 주3) 고정이하여신비율 : 고정이하여신/총여신 |
| [FY2022.3Q 기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여신성자산]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금 액 | 구성비 |
| 보험약관대출 | 567,738 | 5.92% |
| 부동산담보대출 | 412,616 | 4.30% |
| 지급보증대출 | 26 | 0.00% |
| 부동산PF 대출 | 7,273,754 | 75.87% |
| 기타 대출 | 1,333,123 | 13.91% |
| 합계 | 9,587,257 | 100.00% |
| 출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시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FY2022 3Q 기준 전체 운용자산 규모 대비 대출채권의 비중은 약 37.2%(8.9조원) 수준입니다. 대출채권 규모는 FY2017 기준 약 4조 7,853억원에서 FY2022 3Q 기준 약 8조 9,151억원으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FY2022 3Q 기준 약 88.3#% 수준으로 상당하여, 투자자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대출자산 규모 및 운용이익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FY2022 3Q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 대출 | 기말잔액 | 8,915,111 | 7,861,167 | 7,028,392 | 5,338,596 | 5,155,447 |
4,785,292 |
| 운용이익 | 498,937 | 534,452 | 396,981 | 327,162 | 361,137 |
299,674 |
|
|
출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주1) 대출금 : 대손충당금, 이연대출부대손익 및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후 |
| 주2) 운용이익: 수익-비용 |
| 주3) FY2016 및 2017은 종전 기준서인 K-IFRS 1039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대출금 운용내역]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FY2022 3Q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 금액 | 이익율 | 금액 | 이익율 | 금액 | 이익율 | 금액 | 이익율 | 금액 | 이익율 | 금액 | 이익율 | ||
| 개인 | 953,450 | 4.22 | 919,615 | 3.84 | 835,136 | 4.51 | 983,696 | 4.75 | 1,606,845 |
4.58 |
1,253,731 |
3.92 |
|
| 기업 | 중소기업 | 7,868,842 | 8.72 | 6,848,026 | 7.90 | 5,787,832 | 7.08 | 4,181,186 | 7.05 | 3,334,810 |
8.77 |
2,940,825 |
11.13 |
| 대기업 | 92,819 | 5.88 | 93,526 | 9.04 | 405,424 | 5.73 | 173,714 | 5.96 | 213,792 |
10.59 |
590,736 |
8.51 |
|
| 합계 | 8,915,111 | 8.17 | 7,861,167 | 7.45 | 7,028,392 | 6.63 | 5,338,596 | 6.44 | 5,155,447 |
7.64 |
4,785,292 |
9.24 |
|
| 출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 주1) 대출금 : 대손충당금, 이연대출부대손익 및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후 |
| 주2) 이익율 :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율 개념 |
FY2017 기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비중은 전체의 약 61.5%에서 FY2018 기준 64.7%, FY2019 기준 78.3%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FY2020 기준 82.3% 수준으로 대출채권 내 비중확대는 지속되었습니다. FY2021 기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은 87.1%이며, FY2022 3Q 기준 88.3%입니다. 중소기업대출 운용이익률은 최근 3사업연도 동안 7.05% ~ 7.90% 수준을 보이며, 대출채권 가운데 높은 이익률을 보였으며, FY2022 3Q 기준 8.72%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율을 지속 유지 중에 있습니다.
한편 최근 국내외 경기는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경기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대출채권 내 중소기업 비중의 추세적인 확대로 인해, 향후 국내외 경기의 급격한 변화 발생시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급격한 경기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악화로 대출채권 자산건전성 악화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필요규모가 증대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유동성 관련 위험 FY2022 2Q 기준 보유보험료 중 현금수지부분을 나타내는 현금수지차비율은 46.6%로 일반손해보험사 평균인 29%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유동성비율은 FY2017 기준 159.8%에서 하락하여 FY2021 기준 129.2%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손해보험사 평균 157%에 비해 다소 낮으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FY2022. 2Q 기준 유동성비율은 150.8%로 여전히 기준선인 100%를 상회하고 있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유동성 경색 등이 발생할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의 특성상 유동성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
손해보험사의 유동성 리스크는 자산/부채 만기불일치와 신계약 감소 및 해약률 상승에 의한 현금흐름 왜곡, 보험금/환급금 지급 증가에 따른 지급준비금 부족 등 가용 자금 부족이 발생하여 보유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거나, 외부차입을 확대하게 됨에 따른 위험을 의미합니다. 손해보험사는 장기간에 걸친 보험료수입으로 인해 외부 차입금의 필요성이 높지는 않으나, 중도해약청구 및 천재지변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특정 시점에 현금흐름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유동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동성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손해보험사들은 장기보험의 불완전 판매 지양, 보험계약 유지율 개선 및 재보험가입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능력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손해보업업계의 유동성 지표는 현금수지차 비율 및 유동성 비율이 있습니다. 현금수지차 비율은 현금유입액과 유출액의 차이인 현금수지차 금액을 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료를 차감한 보유보험료로 나눈 비율입니다. 유동성비율은 잔존만기 3개월 미만 가용 유동성자산을 평균 지급보험금으로 나눈 비율로 손해보험사의 지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FY2022 2Q 기준 보유보험료 중 현금수지부분을 나타내는 현금수지차비율은 46.6%로 일반손해보험사 평균인 29% 대비 높으며, 원수보험료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보험관련 양호한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FY2022 2Q 기준 기준 유동성비율은 150.8%로 일반손해보험사 평균인 140.0% 대비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100% 이상의 양호한 유동성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유동성비율은 FY2017 176.3% 이후 FY2021 129.2%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의료복지 확대 정책의 풍선효과로 실손의료비 청구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FY2022. 2Q 기준 유동성비율은 150.8%로 여전히 기준선인 100%를 상회하고 있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유동성 경색 등이 발생할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지속적인 유동성 비율 하락이 발생할 시에는 지급준비금 부족 등 가용 자금 부족에 따라 보유자산 매각, 외부차입 확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전반적으로 업계평균대비 높은 현금수지차비율로 현금흐름의 부담은 비교적 낮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업계평균대비 낮은 유동성비율로 일시적 자금부족의 위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할 수 있는 손해보험사의 특성상 유동성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유동성 지표 추이] |
| (단위: 백만원, %) |
| 구분 | FY2022. 2Q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 현금수지차비율 | 업계평균 | 29.0 | 29.6 | 30.3 | 32.00 | 34.2 | 40.9 |
| 메리츠화재 | 46.6 | 44.0 | 44.2 | 46.73 | 43.2 | 50.0 | |
| 현금수지차 | 업계평균 | 2,172,770 | 2,145,450 | 2,114,545 | 1,932,798 | 1,994,598 | 2,351,943 |
| 메리츠화재 | 4,517,652 | 4,136,039 | 3,804,153 | 3,554,283 | 2,912,929 | 3,028,397 | |
| 보유보험료 | 업계평균 | 7,388,503 | 7,251,207 | 6,982,783 | 6,078,708 | 5,834,816 | 5,747,425 |
| 메리츠화재 | 9,691,568 | 9,399,258 | 8,599,890 | 7,605,798 | 6,740,889 | 6,055,404 | |
| 유동성비율 | 업계평균 | 140.0 | 157.4 | 153.1 | 128.0 | 146.6 | 159.8 |
| 메리츠화재 | 150.8 | 129.2 | 111.2 | 84.8 | 126.6 | 176.3 | |
| 유동성자산 | 업계평균 | 1,605,236 | 1,753,522 | 1,651,067 | 1,173,209 | 1,210,961 | 1,193,042 |
| 메리츠화재 | 1,924,241 | 1,654,466 | 1,353,635 | 865,327 | 1,083,299 | 1,326,803 | |
| 평균지급보험금 | 업계평균 | 1,146,448 | 1,113,764 | 1,078,138 | 914,460 | 825,862 | 746,470 |
| 메리츠화재 | 1,275,975 | 1,280,146 | 1,217,143 | 1,020,663 | 855,999 | 752,528 |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
| 6) 자본적정성 변동 위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RBC비율은 FY2014 기준 230.6% 수준이었으나, 금리리스크 신뢰수준 상향조정(95%→ 99%), 연결 RBC제도 도입 등 금융당국의 RBC제도 강화로 FY2016 기준 188.0%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이익잉여금 규모가 전기대비 32.8% 가량 증가하여 FY2017 RBC 비율은 189.8%로 전기 수준 대비 개선되었습니다. 2018년 제3회 후순위사채 1,000억원 발행, 유상증자 700억원으로 FY2018 기준 RBC 비율은 209.0%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며, 최근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은 2019년말 196.5%, 2020년말 211.5% 2021년말 203.8% 입니다.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매출의 증가 및 그에 따른 운용자산의 증가, 제도의 변경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지급여력금액은 당기순이익 시현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 및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의 자본확충 노력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RBC비율은 FY2022 3Q 기준으로 182.3% 수준으로 보험법상 권고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등의 변동, 예상치 못한 영업 환경의 악화, 대내외 이슈로 인한 금리의 급격한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수익성 저하에 따른 재무 비율 악화 등으로 인해 RBC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RBC비율은 보험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자산운용 상의 위험 등을 포괄하여 필요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을 측정하고, 필요자본 대비 실제 보유자본(지급여력금액)을 계산한 비율입니다. 또한, RBC비율은 보험료, 보험금, 책임준비금을 일정 비율로 단순화하여 보험위험만을 반영한 기존의 지급여력기준금액과 달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포함한 지표입니다.
1999년부터 운용 중이던 EU방식의 단순한 지급여력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2009년 RBC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년간의 시범운용을 거쳐 201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100%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50%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0% 미만의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만, 동 제도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150%를 넘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기존 지급여력제도와 RBC제도의 차이] |
| 구분 | 지급여력제도 | RBC제도 | 차이점 |
|---|---|---|---|
| 분자 | 지급여력금액 ① | 가용자본 ① | |
| 분모 | 지급여력기준금액 ② - 보험위험액 (생보) 위험보험금 X 0.3% 내외 (손보) 보유보험료 X 17.8% 수준 - 자산운용위험액 책임준비금 X 4% |
요구자본 ② - 보험위험액 - 금리위험액 - 시장위험액 - 신용위험액 - 운용위험액 |
-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위험액 정교화 - 운영위험액 추가 |
| 산식 | ( ① / ② ) X 100 | ( ① / ② ) X 100 |
RBC비율은 상기의 표와 같이 보험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자산운용 상의 위험 등을 포괄하여 필요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을 측정하고, 필요자본 대비 실제 보유자본(지급여력금액)을 계산한 비율입니다. 또한, RBC비율은 보험료, 보험금, 책임준비금을 일정 비율로 단순화하여 보험위험만을 반영한 기존의 지급여력기준금액과 달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포함한 지표입니다. RBC비율 관련 제도 강화가 지속중인 가운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및 국내 일반손보사 RBC비율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RBC비율 추이]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FY2022.3Q | FY2022.2Q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 메리츠화재 | 지급여력 금액(A) | 5,034,566 | 4,875,462 | 3,997,292 | 3,595,085 | 3,325,904 | 2,694,554 |
2,110,791 |
| 위험기준 지급여력기준(C) | 2,761,198 | 2,335,415 | 1,961,414 | 1,699,856 | 1,692,337 | 1,289,134 |
1,112,075 |
|
|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A/C) | 182.3 | 208.8 | 203.8 | 211.5 | 196.5% | 209.0% |
189.8% |
|
| 일반손해보험사(*) | 지급여력 금액(A) | - | 44,247,739 | 43,830,044 | 42,654,367 | 39,833,815 | 34,737,901 | 30,801,586 |
| 위험기준 지급여력기준(C) | - | 20,804,080 | 19,794,232 | 19,063,640 | 17,260,883 | 14,869,835 | 13,731,767 | |
|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A/C) | - | 212.7% | 221.4% | 223.7% | 230.8% | 233.6% | 224.3% | |
| 일반손해보험사(*) (삼성화재제외) |
지급여력 금액(A) | - | 29,830,187 | 28,252,150 | 26,394,511 | 25,566,604 | 22,527,667 | 19,072,467 |
| 위험기준 지급여력기준(C) | - | 15,925,969 | 14,692,894 | 13,658,349 | 12,615,367 | 11,211,894 | 10,117,692 | |
|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A/C) | - | 187.3% | 192.3% | 193.2% | 202.7% | 200.9% | 188.5% | |
| 출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
주1) RBC비율 = 지급여력금액 ÷ 위험기준지급여력기준금액 X 100 주2) 일반손해보험사는 국내 일반 손보사(메리츠화재, DB, 농협, 롯데, 삼성, 엠지, KB, 하나, 한화, 현대, 흥국) 주3) (*) 일반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금액(A) 및 위험기준 지급여력기준(C)는 각 사 합계 금액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상에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2022년 06월 기준) 사용 |
2014년 10월 중 약 605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의 자본확충 노력으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RBC 비율은 FY2014 230.6%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금리리스크 신뢰수준 상향조정(95%→ 99%) 등의 영향으로 FY2015 199.33% 수준으로 전년대비 지급여력비율이 31.2%p. 가량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2016년 5월중 약 7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연결 RBC 제도의 도입 영향 등으로 지급여력기준금액이 전년대비 1,671억원 가량 증가하여 FY2016 기준 RBC 비율은 전년대비 11.3%p.가량 저하된 188.0%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RBC 비율은 FY2017 189.8% 수준으로 전기대비 소폭 개선되었는데, 이는 이익잉여금 규모가 약 1조 1,030억원으로 전기대비 약 32.8% 가량 증가한 것의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FY2018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RBC 비율은 전기대비 21.6%p. 가량 증가한 211.4%를 기록하였습니다. FY2018 중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지급여력기준이 전기대비 15.9% 가량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대비 9.1% 가량 증가한 이익잉여금(약 1조 2,034억원), 2018년 4월중 발행한 후순위사채 1,000억원 및 2018년 7월중 시행한 유상증자 약 700억원의 영향에 기인합니다. 최근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은 FY2018 기준 209.0%, FY2019 기준 196.5%, FY2020 기준 211.5%이며, FY2021 기준 203.8%, FY2022 2Q 기준 208.8% 및 FY2022 3Q 기준 182.3% 입니다.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매출의 증가 및 그에 따른 운용자산의 증가, 제도의 변경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지급여력금액은 당기순이익 시현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 및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의 자본확충 노력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업계 평균 RBC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손해보험사의 평균 RBC비율은 FY2017 기준 224.3%에서 FY2020 기준 223.7%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며, FY2021 기준 약 221.4%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FY2017~FY2021 평균 RBC 비율이 314.4%를 상회하는 삼성화재를 제외하고 업계 평균을 산출할 경우 평균 RBC 비율은 FY2017 188.5%에서 FY2021 기준 192.3% 수준이며, FY2022. 2Q 기준 187.3%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지급여력비율은 업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험부채 평가방식을 기존의 원가평가가 아닌 시가평가방식으로 바꾸는 IFRS17 회계기준은, IASB의 기준서를 반영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제정 및 공표 이후 한국에서 2023년부터 적용 및 시행될 계획입니다. 새로운 회계기준이 향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의 정도는 시행할 당시의 금리, 할인율 및 기타 시장환경을 토대로 한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기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향후 보험업법에 권고하는 자본적정성 비율을 개선함으로써 금융환경 변화 등 각종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고, 영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향후 예상치 못한 영업 환경의 악화, 대내외 이슈로 인한 금리의 급격한 변동, 수익성 악화에 따른 재무 비율 악화 등으로 인해 RBC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여력비율에 따른 개선조치 내용] |
| 구분 | 지급여력비율 | 개선조치 |
| 경영개선권고 | 50% 이상 100% 미만 | 자기자본증액요구, 신규업무제한 등 |
| 경영개선요구 | 0% 이상 50% 미만 | 임원교체요구, 자회사 정리 등 |
| 경영개선명령 | 0% 미만 | 임원직무정지, 보험사업 중지 등 |
[보험업법 시행령 제6장 감독]
| 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조치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3절 적기시정조치]
| 제7-17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8.31, 2008.4.7> 1. 지급여력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3.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및 투자리스크 부문의 평가등급 중 2개 이상의 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4.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2. 사업비의 감축 3. 점포관리의 효율화 4.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7. 주주배당 또는 계약자배당의 제한 8.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9.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10. 요율의 조정 ③ 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보험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6.8.31, 2008.4.7> |
| 7) 대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 위험 최근 3사업연도(FY2019~FY2021) 동안 (주)메리츠금융지주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배당금 의존도는 평균 약 50% 수준으로, (주)메리츠금융지주의 배당금 수익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메리츠금융지주는 2015년 중 메리츠캐피탈(주)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총 900억원의 보통주를 취득하였으며, 2018년 중 메리츠금융서비스의(주)의 보통주 30만주를 30억원에 취득하였고, 2020년 중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그룹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자회사의 편입과 같은 경영상 의사결정으로 인해 필요자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편, IFRS17 도입,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레버리지 규제 등 강화된 제도의 도입에 따라 그룹 내 계열사들이 자본을 확대해야 할 가능성으로, 메리츠금융지주의 자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향후 연결대상 주요 종속기업의 자산건정성이 악화되거나 자본적정성 제고 목적 등에 따른 자회사 지원 필요성, 신규 자회사 편입 등 메리츠금융그룹의 경영상 중요 결정 등에 따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배당금 지출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지주회사인 (주)메리츠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인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자회사에 대한 배당에 일정부분 의존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가 소속되어 있는 메리츠금융그룹의 2021년 12월말 기준 계열회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메리츠금융그룹 계열 현황] |
| 지주회사 | 기업집단 소속회사 | |
|---|---|---|
| 회사명 | 회사명 | 비고 |
| ㈜메리츠금융지주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
|
메리츠증권㈜ |
주1) | |
|
메리츠캐피탈㈜ |
||
|
메리츠자산운용㈜ |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
|
|
|
메리츠코린도보험 |
주1) | |
|
자료: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사업보고서 주1) 2020.4.6부,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법인상호가 메리츠증권(주)으로 변경 |
한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최근 3 사업연도 평균 약 1,043억원(현금배당총액 기준)을 배당해왔으며, 배당성향은 최근 3개년 평균 약 25% 수준으로 대형4사(손보4사)의 3개년 평균 약 33%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및 손보4사의 배당금 지급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사 | 삼성화재해상보험 | DB손해보험 | 현대해상화재보험 | KB손해보험 | ||||||||||
|---|---|---|---|---|---|---|---|---|---|---|---|---|---|---|---|
| 당기 순이익(A) |
배당액(B) | 배당 성향(B/A) |
당기 순이익(A) |
배당액(B) | 배당 성향(B/A) |
당기 순이익(A) |
배당액(B) | 배당 성향(B/A) |
당기 순이익(A) |
배당액(B) | 배당 성향(B/A) |
당기 순이익(A) |
배당액(B) | 배당 성향(B/A) |
|
| FY2021 | 659,910 |
66,959 |
10.1% | 1,122,218 | 510,128 | 45.5% | 869,523 | 210,152 | 24.2% | 432,572 | 116,053 | 26.8% | 281,078 | - | - |
| FY2020 | 431,095 | 151,071 | 35.0% | 754,988 | 374,097 | 49.6% | 558,841 | 132,096 | 23.6% | 331,854 | 79,415 | 23.9% | 153,919 | - | - |
| FY2019 | 300,437 | 94,761 | 31.5% | 642,993 | 361,344 | 56.2% | 375,996 | 94,947 | 25.3% | 269,144 | 70,167 | 26.1% | 170,269 | - | - |
| FY2018 | 233,818 | 91,739 | 39.2% | 1,070,499 | 488,873 | 45.7% | 532,539 | 126,597 | 23.8% | 373,523 | 90,101 | 24.1% | 189,195 | - | - |
| FY2017 | 383,833 | 124,503 | 32.4% | 1,052,737 | 425,109 | 40.4% | 661,145 | 145,586 | 22.0% | 464,417 | 119,603 | 25.8% | 373,523 | 90,101 | 24.1% |
| FY2016 | 236,497 | 90,987 | 38.5% | 857,962 | 259,322 | 30.2% | 523,652 | 104,442 | 19.9% | 409,855 | 107,643 | 26.3% | 464,417 | 119,603 | 25.8% |
| 자료: 각 사 사업보고서 |
| 주1) 당기순이익은 연결기준 |
| 주2) 배당액은 현금배당금총액 기준 |
| 주3) KB손해보험(주)는 사업보고서 미공시 법인으로 2018년도부터 감사보고서만을 제출하고 있음 |
FY2021 별도기준 (주)메리츠금융지주는 약 1,956억원의 배당금수익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약 866억원(비중 약 44.3%), 메리츠증권 약 1,090억원(비중 약 55.7%)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배당금 의존도는 최근 3사업연도(FY2019 ~ FY2021) 평균 약 47.1% 수준을 보이고 있어 메리츠금융지주의 배당금 수익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 [메리츠금융지주의 배당금 수익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FY2016 |
|---|---|---|---|---|---|---|
| 배당금수익 | 195,623 | 105,544 | 103,722 | 119,739 | 112,505 | 93,437 |
| 당사 | 86,597 | 51,603 | 49,781 | 65,398 | 47,615 | 30,205 |
| 메리츠증권 (구, 메리츠종합금융증권) |
109,026 | 53,941 | 53,941 | 53,941 | 32,140 | 36,962 |
| 메리츠캐피탈 | - | - | - | - | 32,400 | 25,920 |
| 기타 | - | - | - | 400 | 350 | 350 |
| 메리츠화재에 대한 배당금 의존도 | 44.3 | 48.9% | 48.0% | 54.6% | 42.3% | 32.3% |
| 자료 : 메리츠금융지주 사업보고서(별도기준) |
메리츠금융지주의 경우 FY2021 별도기준 이자비용 등 약 264억원의 영업비용이 발생하였고, 이를 배당금수익, 수수료수익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영업수익 가운데 배당금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3사업연도(FY2019 ~ FY2021) 기준 약 71%수준으로, 배당금수익이 메리츠금융지주의 별도기준 영업수익 가운데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메리츠금융지주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요약]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배당금수익 | 195,623 | 105,544 | 103,722 | 119,739 | 112,505 |
| 이자수익 | 589 | 531 | 1,097 | 841 | 810 |
| 수수료수익 | 53,922 | 53,004 | 41,916 | 32,312 | 29,987 |
| 금융상품투자수익 | 161 | - | - | - | |
| 기타영업수익 | 4,279 | 3,723 | 3,750 | 5,447 | 2,722 |
| 영업수익 | 254,574 | 162,801 | 150,484 | 158,340 | 146,023 |
| 이자비용 | 10,010 | 8,802 | 9,245 | 9,793 | 9,964 |
| 수수료비용 | 1,060 | 971 | 994 | 514 | 568 |
| 판매비와관리비 | 14,866 | 7,195 | 9,716 | 8,594 | 10,212 |
| 기타영업비용 | 509 | 154 | 125 | 1,057 | - |
| 영업비용 | 26,445 | 17,122 | 20,081 | 19,958 | 20,744 |
| 자료 : 메리츠금융지주 사업보고서(별도기준) |
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를 비롯하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등 자회사에 대한 지원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2013년 약 555억원, 2014년 약 605억원, 2016년과 2018년 중 약 700억원, 2020년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메리츠증권에 2015년 중 약 1,261억원, 2020년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 메리츠캐피탈에 2015년 중 3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총 보통주 7,200,000주를 900억원에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중 메리츠금융서비스 보통주 30만주를 30억원에 취득하는 등 계열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두산캐피탈 인수(두산캐피탈 보통주 26,631,644주, 지분율 57.2%를 취득금액 70억원에 2015년 10월 16일에 취득) 등 신규 자회사의 편입과 같은 경영상 의사결정으로 인해 필요자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메리츠금융그룹 내 계열회사들의 경우 IFRS17 도입,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레버리지 규제 등 강화된 제도의 도입에 따라 자본을 확대햐아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메리츠금융지주의 자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향후 메리츠금융지주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수익성 및 자산건정성의 악화 발생에 따른 자회사 지원 필요성, 메리츠금융그룹의 경영상 중요 결정 등에 따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배당금 지출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8) 보험판매 채널 관련 위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FY2022 3Q 기준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를 살펴보면 임직원 6.7%, 설계사 27.1%, 대리점 64.1%, 중개사 1.6%, 방카슈랑스 0.4%, 공동인수 0.1%로 대리점과 설계사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FY2022 3Q 기준 설계사를 통한 원수보험료 모집 비중은 FY2022 2Q 기준 업계평균인 22.6%에 비하여 4.5%p. 가량 높으며, 대리점을 통한 모집 비중은 업계 평균인 48.1%에 비하여 16.0%p. 가량 높은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FY2022. 3Q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임직원 |
529,412 | 6.7 | 641,250 | 6.4 | 577,851 | 6.3 | 392,619 | 4.9 | 331,867 | 4.7 |
347,136 |
5.4 |
|
설계사 |
2,156,818 | 27.1 | 2,862,720 | 28.5 | 2,816,342 | 30.8 | 2,531,765 | 31.5 | 2,280,201 | 32.2 |
2,109,694 |
32.9 |
|
대리점 |
5,095,503 | 64.1 | 6,295,988 | 62.8 | 5,529,183 | 60.4 | 4,801,202 | 59.8 | 4,116,818 | 58.1 |
3,527,718 |
55.1 |
|
중개사 |
126,434 | 1.6 | 154,151 | 1.5 | 131,756 | 1.4 | 186,372 | 2.3 | 188,248 | 2.7 |
171,344 |
2.7 |
|
방카슈랑스 |
34,903 | 0.4 | 57,679 | 0.6 | 77,318 | 0.8 | 104,554 | 1.3 | 149,273 | 2.1 |
233,114 |
3.6 |
|
공동인수 |
10,200 | 0.1 | 19,504 | 0.2 | 20,015 | 0.2 | 17,171 | 0.2 | 15,140 | 0.2 |
16,117 |
0.3 |
|
합계 |
7,953,270 | 100.0 | 10,031,292 | 100.0 | 9,152,466 | 100.0 | 8,033,682 | 100.0 | 7,081,547 | 100.0 |
6,405,123 |
100.0 |
| 출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 주) 영업실적은 원수보험료 기준이며, 원수보험료에는 투자계약이 포함되어 있음 |
| [손해보험업계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FY2022 2Q | FY2021 | FY2020 | FY2019 | FY2018 | FY2017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임직원 | 10,893,337 | 21.7% | 25,768,466 | 24.7% | 26,696,111 | 26.1% | 23,356,016 | 24.5% | 21,183,257 | 23.3% | 19,495,280 | 22.1% |
| 설계사 | 11,325,173 | 22.6% | 23,097,712 | 22.1% | 23,118,442 | 22.6% | 22,602,067 | 23.7% | 22,320,286 | 24.5% | 23,013,495 | 26.1% |
| 대리점 | 24,115,559 | 48.1% | 48,010,938 | 46.0% | 45,131,261 | 44.1% | 42,353,151 | 44.3% | 39,919,492 | 43.8% | 37,512,259 | 42.5% |
| 중개인 | 908,160 | 1.8% | 1,660,951 | 1.6% | 1,352,669 | 1.3% | 1,233,724 | 1.3% | 1,127,440 | 1.2% | 978,283 | 1.1% |
| 방카슈랑스 | 2,817,224 | 5.6% | 5,541,745 | 5.3% | 5,725,398 | 5.6% | 5,713,155 | 6.0% | 6,299,216 | 6.9% | 7,090,443 | 8.0% |
| 공동인수 | 95,662 | 0.2% | 293,623 | 0.3% | 293,367 | 0.3% | 239,853 | 0.3% | 216,525 | 0.2% | 245,363 | 0.3% |
| 합계 | 50,155,115 | 100.0% | 104,373,436 | 100.0% | 102,317,247 | 100.0% | 95,497,966 | 100.0% | 91,066,216 | 100.0% | 88,335,124 | 100.0%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장 최근 공표된 수치 사용 |
|
주1) 전체 원수보험료 기준 주2)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보험료가 포함된 수치임 |
참고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중개인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대면 모집방법을 통한 원수보험료 비중은 FY2022 3Q 기준 전체 원수보험료의 99.5%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계 내 홈쇼핑, TM(텔레마케팅), CM(사이버마케팅) 등 신채널을 통한 경쟁심화가 진행 중임을 감안 시 향후 업계 대비 보험판매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신채널에서 타사의 공격적인 영업에 의해 점유율 방어에 실패하거나 새로 등장하는 판매 채널 선점에 실패하는 등의 위험은 상존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다양한 보험 판매 채널과 그에 대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대응에 유념하시어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계사 채널은 보수에 따른 설계사들의 소속회사의 이동이 빈번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핵심설계사의 이탈이 원수보험료 수입의 감소 이어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 손해보험사들과의 설계사 확보 경쟁이 발생한다면, 보험 설계사 보수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설계사 확보 경쟁으로 인해 보수를 인상하게 된다면, 운영비의 증가에 따라 수익성이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등 장기 보장성보험의 포화 상태 심화되어 GA 영업 경쟁 심화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9) 소송 관련 위험 |
보험업의 특성상 계약자들과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FY2022 3Q 현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소된 소송사건과 분쟁 조정중인 사건은 손해배상, 구상금청구 등 입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피고로 계류된 소송은 총 1,209건으로 소송가액은 약 1,096억원이며, 원고로 계류된 소송은 총 1,436건으로 소송가액은 약 770억원 입니다.
계류 중인 소송사건 중 보험사건과 관련된 추정손해액 상당액을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15조(책임준비금) 규정에 따라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어 소송의 패소로 인한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소송의 전망은 현재 예측할 수 없으나, 추후 소송 패소가 확정될 경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재무상태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계류중인 소송 내역] | |
| (기준일 : 2022년 11월 18일)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보종 | 소송건수 | 소송금액 | 소송내용 |
|---|---|---|---|---|
| 피소 | 자동차보험 | 765 | 34,092 | 손해배상, 구상금청구 등 |
| 일반/장기보험 등 | 444 | 75,541 | 손해배상, 구상금청구 등 | |
| 소계 | 1,209 | 109,633 | ||
| 제소 | 자동차보험 | 966 | 7,881 | 구상금청구 등 |
| 일반/장기보험 등 | 470 | 69,097 | 채무부존재 등 | |
| 소계 | 1,436 | 76,978 |
|
출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시자료 |
|
10) 제재 관련 위험 |
최근 사업연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통화내용 품질 모니터링 및 보험 대리점 관리업무 불철저, 개인신용정보 보안 대책 불철저, 보험금 부당지급, 비교공시정보 보험협회 미제공, 통신수단 이용 모집 관련 준수사항 및 신용정보전산 시스템의 안전보호 위반 등의 사유로 기관주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으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임원 또한 개인신용정보 보안대책 불철저,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의무 및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위반 등의 사유로 견책 및 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조치 내용 및 회사의 이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제재 현황] |
| (기준일 : 2022년 11월 18일) |
| (단위: 백만원) |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 2018.11.12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태료 납부 |
63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관련 준수사항, |
보험업법 제96조, 전자 금융거래법 제21조, |
| 2018.11.12 | 금융감독원 |
임직원 (1명) |
관련자 문책처리 완료 (상무보, 현직) |
- |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의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
| 2020.09.04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태료 납부 |
1,000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 위반 |
보험업법 제96조 등 |
| 2020.09.04 | 금융감독원 |
임직원 (2명) |
관련자 문책처리 완료 (상무, 현직, 견책) (부사장, 현직, 주의) |
-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 위반 |
보험업법 제96조 등 |
| 2020.09.04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태료 납부 |
200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등 위반 |
보험업법 제128조의 2 등 |
| 2020.09.04 | 금융감독원 |
임직원 (2명) |
관련자 문책처리 완료 (전무, 퇴직) (상무, 퇴직) |
-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등 위반 |
보험업법 제128조의 2 등 |
| 2020.09.04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징금 납부 |
62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보험업법 제97조 등 |
| 2020.09.04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징금 납부 |
178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보험업법 제127조의3 등 |
| 2020.09.04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태료 납부 |
16 |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의무 등 위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5조 등 |
| 2020.09.04 | 금융감독원 |
임직원 (1명) |
관련자 문책처리 완료 (전무, 현직) |
- |
자산평가의 방법 등 위반 |
보험업법 제114조 등 |
| 2020.09.04 | 금융감독원 |
임직원 (1명) |
관련자 문책처리 완료 (부사장, 퇴직) (상무보, 현직) |
- |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등 위반 |
보험업법 제105조 등 |
|
2022.10.14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태료 납부 |
200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등 위반 |
보험업법 제128조의2 등 |
|
임직원 (2명) |
관련자 문책처리 예정 (상무보, 현직) (전무, 현직) |
-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
(구)보험업법 제95조의2 |
||
|
회사 |
과징금 납부 |
185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
(구)보험업법 제95조의 2 |
||
|
임직원 (2명) |
관련자 문책처리 예정 (상무보, 퇴직) (상무, 현직) |
-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보험업법 제127조의3 |
||
|
회사 |
과징금 납부 |
79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보험업법 제127조의3 |
| 출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시자료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해당 사항들에 대하여 제재사실 공시 또는 과태료 납부를 완료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통신판매 녹취 프로세스 보완, 개인신용정보 관리시스템 개선 및 내부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영위 과정에서 유관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부여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제재 사항으로 주의,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될 경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영업환경 악화, 평판 및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위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FY2022 3Q 기준 자산유동화 SPC, 부동산금융,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선박금융 등의 성격을 지닌 다양한 구조화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일반 자회사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와 유사한 구조화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연결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연결 여부 검토대상 자산 내역 및 보유자산의 연결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결 여부 검토대상 자산 내역] |
| 구 분 | 정 의 |
|---|---|
| 1.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회사) 자산 | |
| 자산유동화 SPC |
자산보유자에게서 자산을 매입해 이를 토대로 ABS를 발행하는 당사자. 투신, 증권, 은행신탁 등은 SPC를 설립해 이곳에 채권을 양도하고, SPC가 이것과 담보, ABS를 발행, 시장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함. |
| PF SPC |
PF(Project Financing, 자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나 다른 담보 대신 사업계획, 즉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고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법)에서 사용되는 SPC |
| 선박금융 SPC |
실질적으로 해운회사가 선박을 담보로 선박확보자금을 마련하는 장기융자 기법에서 사용되는 SPC. 해운회사는 편의치적국에 SPC를 출자설립하고, SPC는 선박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선박을 건조 또는 매입한 후 해운회사와 체결한 장기용선계약을 통해 수취하는 용선료로 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함. |
| 인수금융 SPC |
금융기관이 발행시장에서 인수업자에게 증권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인수금융에서 사용되는 SPC |
| 2. 펀드 등 | |
| 펀드 |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모금한 실적 배당형 성격의 투자기금 |
| PEF(Private Equity Fund, 사모펀드) |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 사모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함. |
| 투자조합 |
창업투자조합의 자금조성 방법의 한가지로 창업투자회사가 정부의 창업지원기금과 일반인을 조합원으로 참여시켜 결성함. |
| [보유자산의 연결 판단 기준] |
| 구 분 | 판단기준 | 세부내역 |
|---|---|---|
| 1단계 | 힘(Power)의 보유 | 의사결정 권한을 실제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연결 대상에 포함 |
| 2단계 | 변동이익에 노출 | 투자에 관여함에 따라 수취하는 이익이 변동되는 경우 연결 대상에 포함 |
| 3단계 | 힘과 이익의 연관 | 의사결정에 의해 이익이 대부분 변동하게 될 경우 연결 대상에 포함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해당 구조화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연결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보유 중인 지분 중 지배력을 보유하지 아니한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성격, 목적과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 | |
| (기준일 : 2022년 09월 30일) | (단위: 백만원) |
| 유형 | 목적 | 주요자본조달방법 | 총자산규모 |
|---|---|---|---|
| 자산유동화 SPC | 자산유동화 및 증권화를 통한 자금 조달 등 | ABL / ABCP 발행 등 | 953,050 |
| 부동산금융 | 부동산(사회간접자본시설 포함) 프로젝트 개발 사업 추진 등 |
출자 및 차입, ABS 발행 등 | 27,692,950 |
| 선박금융 및 인수금융 등 | 선박확보자금 및 지분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 등 | 선박 건조,매입 등의 자금 상환과 투자 및 회수 |
174,338 |
|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 부동산신탁 및 펀드 운용 등 | 수익증권 발행 등 | 15,504,922 |
| 출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대출채권의 형태로 자산유동화 SPC에 약 287억원, 부동산금융에 대출채권 및 유가증권 형태로 총 7조 9,210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유가증권 형태로 자산유동화 SPC 약 1,287억원,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에 약 2조 882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대출채권의 형태로 선박금융 및 인수금융에 약 1,665억원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FY2022 3Q 기준 현재 전체 최대 손실노출금액은 16조 5,406억원 이며, 이 가운데 부동산 금융과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이 상당부분(98.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위험] | |
| (기준일 : 2022년 09월 30일)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자산유동화 SPC | 부동산금융 | 선박금융 및 인수금융 등 |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
합 계 | |
|---|---|---|---|---|---|---|
| 자산 | 대출채권 | 28,693 | 7,907,065 | 166,482 | - | 8,102,240 |
| 유가증권 | 128,710 | 13,850 | - | 2,088,173 | 2,230,733 | |
| 합 계 | 157,403 | 7,920,915 | 166,482 | 2,088,173 | 10,332,973 | |
| 최대손실노출금액 | 보유자산 | 157,403 | 7,920,915 | 166,482 | 2,088,173 | 10,332,973 |
| 미실행신용공여 | - | 6,207,668 | - | - | 6,207,668 | |
| 매입 및 출자약정 | - | - | - | - | - | |
| 합 계 | 157,403 | 14,128,583 | 166,482 | 2,088,173 | 16,540,641 | |
| 출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비연결구조화 기업에 대한 투자 집행금액 가운데 부동산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76.7% 수준입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부동산금융 가운데 대부분은 PF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PF대출은 대부분 시공사의 책임준공이 전제되어 있으며, 신탁 1순위 우선수익권 등을 담보로 하고 있어 손실 발생 가능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메리츠금융그룹 내 메리츠증권 및 메리츠대체투자운용 등 계열회사와의 연계영업을 통해 우량 물건을 선별적으로 수주하고 있어 사업장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둔화, 가계부채 및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향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투자한 PF사업장 등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지급 이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이 예정되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투자금액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당사의 추가적인 재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2) 계열회사 간의 거래 관련 위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2022년 11월 10일 개최한 정기 4회 이사회결의를 통해 메리츠증권(주) 선순위채권 매입한도 부여의 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메리츠증권(주)가 2022년 11월 25일 발행한 무보증 선순위 회사채 2,300억원 중 1,000억원에 대하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메리츠증권(주) 회사채 매입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111조 제4항, 보험업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5조 제2항에 의거 회사채 매입일(11/25)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홈페이지 내 수시경영공시를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다. 기타위험
| 1)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주식가치 변동위험 (주)메리츠금융지주 주가의 변동성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확대될 수 있으며 특히 본건 주식교환을 위한 신주 발행으로 인해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가치변동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이 종료되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기명식 보통주식 1주는 (주)메리츠금융지주 기명식 보통주식 1.2657378주로 전환됩니다. 주식교환비율은 (주)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지 않고 고정되며, 이에 따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의 주주들이 주식교환에 따라 교부받게 되는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주식가치 변동위험이 존재합니다. |
포괄적 교환계약은 천재지변 등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당사 회사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나 교환계약 체결 이후 당사 회사의 주식 시장 가격 변동을 계약 해제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주주들은 교환에 따라 교부받게 되는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주식 가치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메리츠금융지주 주가의 변동성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확대될 수 있으며 특히 본건 주식교환을 위한 신주 발행으로 인해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주식가치변동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이 종료되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기명식 보통주식 1주는 (주)메리츠금융지주 기명식 보통주식 1.2657378주로 전환됩니다. 주식교환비율은 (주)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지 않고 고정되며, 이에 따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주주들이 주식교환에 따라 교부받게 되는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주식가치 변동위험이 존재합니다.
| 2)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권 거래 정지 관련 위험 완전자회사가 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실효통지ㆍ공고 만료일은 2023년 01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구주권 제출 종료일의 전영업일부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상장폐지예정일(2023년 1월 30일 ~ 2023년 2월 20일)까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보통주식에 대한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오니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주주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권 장내 거래가능 예정일] |
| 내 용 | 일 정 |
| 주권실효통지ㆍ공고 예정일 | 2023년 01월 17일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매매거래 정지 기간 | 2023년 01월 30일 ~ 2023년 02월 20일 |
| 주권실효통지ㆍ공고 만료일 | 2023년 01월 31일 |
|
(주)메리츠금융지주 신주 상장일(예정) |
2023년 02월 21일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상장폐지일(예정) | 2023년 02월 21일 |
| 주1)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2) 상기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주식교환에 따른 매매거래정지기간입니다. 해당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나 심사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
| 3) 법령 및 규제환경 변동 가능성 메리츠금융지주 및 자회사는 변동 가능한 법령 및 규제환경 하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 위반시 벌칙 및 기타 규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포괄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자회사는 한국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위험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기 위한 다수의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런 규제는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자회사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규제 변경시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자회사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감독기관은 주기적으로 메리츠금융그룹의 영업에 관련된 규정을 검토합니다.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자회사는 규제환경이 지속적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메리츠금융그룹이 속한 금융업종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 자체가 변경되거나 규정의 적용 및 해석이 변경된다면,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자회사가 예상치 못한 규제위험이 발생하여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 위반시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자회사는 다양한 형태의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자회사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으며 이러한 변동 및 위반이 발생할 경우 메리츠금융그룹의 평판 및 손익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4) 거래소의 관리감독기준 강화 추세 최근 (주)메리츠금융지주와 같은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주)메리츠금융지주가 상장규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한국거래소로부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
(주)메리츠금융지주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입니다. 최근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기관 등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메리츠금융지주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메리츠금융지주에게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지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상장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law.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공시심사 과정에서 정정 가능성 금번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기타 첨부(부속)서류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하여 공시된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기타 첨부(부속)서류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 될 경우에는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투자 판단 및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 상기 투자위험요소 이외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
본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공시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주의 깊게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주)메리츠금융지주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 결정을 하여야합니다.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따른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의 실제 발생 결과는 제반 요소 및 환경의 영향에 따라 예측했던 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7)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상장폐지 관련 위험 (주)메리츠금융지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완전자회사가 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경우 2023년 02월 21일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상장폐지 예정일자는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상장폐지되기전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주)메리츠금융지주의 보통주를 교부받거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반대할 시 주식매수청구 행사를 통해 현금(주식매수청구가격)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상장폐지되기 전에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메리츠금융지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주식의 포괄적교환 후 100% 완전자회사가 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경우 2023년 02월 21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며 2023년 01월 30일부터는 주식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단, 상장폐지 예정일자는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매매거래정지기간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매수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본 주식교환에 따라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이와 같이 배정받은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따라 취득일(주식교환일인 2023년 2월 1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상장폐지되기전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주)메리츠금융지주의 보통주를 교부받거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반대할 시 주식매수청구 행사를 통해 현금(주식매수청구가격)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상장폐지되기 전에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 추가 자금 소요 관련 위험 본 주식교환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주식교환 완료시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요자금이 예상보다 많아질 경우 본 주식 교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해당 주식의 매수를 위해 상당한 금액의 지출이 발생하여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식교환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주식교환 완료시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요자금이 예상보다 많아질 경우 본 주식교환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주식교환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메리츠금융지주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이천억원 또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사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식교환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매수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지출이 발생할 것이고 이는 주식교환의 비용을 증가시킴은 물론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9) 주식교환 과세 관련 본건 주식교환(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주주)는 장외거래에 해당하여(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들에 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2023. 1. 1.부터 시행되는 경우 일반 개인투자자의 양도차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음. 이하 같음)가 과세될 수 있고 본건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에 대하여 증권거래세0.35%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건 주식교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적격 포괄적 주식교환에 해당되어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이연이 적용되고, 증권거래세가 면제될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동법 동조 제2항 따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포괄적 주식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또는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가 주식의 포괄적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2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주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고 자세한 면세 범위 및 절차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주식교환(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주주)는 장외거래에 해당하여(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본건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0.35%가 과세됩니다.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거주자 개인인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2023. 1. 1.부터 시행되는 경우 일반 개인투자자의 양도차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음, 이하 같음) 대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하여22%~27.5%(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자인 개인 대주주가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본건 주식교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적격 포괄적 주식교환에 해당되어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이연되고 증권거래세가 면제될 것으로 판단되나(다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추후 동법 동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포괄적 주식교환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또는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가 주식의 포괄적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1/2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주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
상기 조항은 적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세이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본건 주식교환의 적격 포괄적 주식교환 충족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적격 포괄적 교환 해당 요건] |
|
적격요건 |
충족여부 |
|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
충족예상 |
|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일 것 |
충족예상 |
|
3.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에게 “완전모회사가 교환대가로 지급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총합계액 × 해당 주주의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 비율” 이상을 교부할 것 |
충족예상 |
|
4.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
충족예상 |
|
5. 완전자회사가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
충족예상 |
상기와 같이 본건 주식교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적격 포괄적 주식교환에 해당되어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법인주주 및 개인주주 중 대주주의 경우, 과세 이연이 적용되고, 증권거래세가 면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포괄적 주식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또는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가 주식의 포괄적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2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추후 포괄적 주식교환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거주자 개인 소액주주 제외) 및 증권거래세(0.35%)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라 발생하는 증권거래세(0.35%)는 주식교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경우, 주식교환에 참여하는 법인주주, 개인주주(대주주/소액주주)는 증권거래세(0.35%)가 면제될 수 있사오니(단,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면제 절차는 주권을 위탁하고 있는 증권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10) 상호주로서 무의결권 관련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하는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이전 받게 되는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주식 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의한 상호주로서 의결권이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주식을 배정할 예정인 바, (주)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상법상 서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으므로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위와 같이 배정받게 될 모회사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의한 상호주로서 의결권이 없다는 점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주식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취득일(주식교환일인 2023년 2월 1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
11) 이익 소각 절차 관련 위험 |
금번 주식의 포괄적교환 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모회사가 될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교환일 이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자기주식(9,247,888주)은 이익 소각할 예정입니다.
기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중 자기주식 9,247,888주의 경우 상법 제341조에 의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그 절차가 법률 및 정관에 의한 엄격한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낮고 그 취득금액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바,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주주총회결의 및 채권자 보호절차 등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상법 343조)을 따를 필요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이 가능합니다. 주식교환일 이전 소각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익소각 기준일은 2022년 01월 31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나 심사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 12) 주주환원정책 이행 불확실성 관련 위험 (주)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21일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 공정공시를 통해 "자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중기 주주환원정책(안) 수립"을 공시하였습니다.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최근 3개년 주주환원율 평균은 각각 27.6% 및 39.7%이며,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의 최근 3개년 평균 이행율은 각각 99.9% 및 99.8% 수준으로, 양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주)메리츠금융지주는 금번 수립된 주주환원정책을 중기적으로 지속할 예정이나, 법률과 규정에 제한이 있거나 감독당국의 규제가 있을 경우, 그 원칙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21일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 공정공시를 통해 "자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중기 주주환원정책(안) 수립"을 공시하였습니다. 해당 주주환원정책 관련 공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보내용 | 공시제목 | 자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중기 주주환원정책(안) 수립 |
| 관련 수시공시내용 | - 목 적 :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의 완전 자회사 편입에 따른 중기 주주환원 정책 수립과 관련한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 내 용 : ·2023 회계연도부터 통합될 메리츠금융지주의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소각을 포함한 총 주주환원율은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의 50%를 원칙으로 함 ·이는 각사의 최근 3개년 주주환원율 평균(지주 27.6%, 화재 39.7%, 증권 39.3%) 수준을 상회함 ·이와 같은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은 중기적으로 지속할 예정임 ·단, 주식의 저평가가 심화되는 경우, 원칙을 상회할 수 있음 ·단, 법률과 규정에 제한이 있거나, 감독당국의 규제가 있을 경우, 원칙을 하회할 수 있음 |
|
| 예정 공시 일시 | - | |
| 2. 정보제공내역 | 정보제공자 | (주)메리츠금융지주 |
| 정보제공대상자 | 투자자 및 언론 등 | |
| 정보제공(예정)일시 | 공정공시 이후 | |
| 행사명(장소) | - | |
| 3. 연락처(관련부서/전화번호) | 02-2018-6868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배경] 글로벌 경제 환경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금리에서 저성장, 고금리의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미래 투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사간의 사업 영역이 허물어지고 융복합되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이러한 사업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그룹 내 자본의 효율적 배분과 신속한 경영의사 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바, 메리츠화재 및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본 주식교환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 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의 완전 자회사 편입을 통해 1) 양사의 견조한 수익성과 유동성을 내재화하여 그룹 전반의 유기적인 재무 유연성을 발휘하고, 2) 각 사의 전문성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며, 3) 주주간 이해상충 관계를 해소하고 의사결정의 간소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주가치 제고 강화]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 하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쳐 나감으로써 메리츠그룹 경영 최우선 철학인 주주가치 제고를 강화 하고자 합니다. 각 사업연도 배당금 등 세부사항은 당사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의예정입니다. 경영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 2021. 5. 14일 공시되었던 기존 주주환원정책은 금번 자회사와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중기 주주환원정책으로 대체됨을 알려드립니다. |
||
| ※ 관련공시 | 2021-05-14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 |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최근 3개년 주주환원율은 2019년 36.2%, 2020년 24.2% 및 2021년 22.4%이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최근 3개년 주주환원원율은 2019년 31.5%, 2020년 35.0% 및 2021년 52.6%이며, 주주환원율 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최근 3개년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주환원율 ] | |
| (단위 : 백만원) | |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배당총액(A) | 26,406 | 118,463 | 74,150 |
| 배당성향(A/C) | 3.3% | 24.2% | 18.6% |
| 자기주식 소각계약액(B) | 150,000 | - | 70,000 |
| 소각 비율(B/C) | 19.0% | 0.0% | 17.6% |
| 당기순이익(C) | 789,222 | 489,716 | 398,370 |
| 주주환원율 | 22.4% | 24.2% | 36.2% |
| (출처 : (주)메리츠금융지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당사제시) |
| 주1) 자기주식 소각계약액은 신탁계약 체결연도 기준의 합산액 |
| 주2) 당기순이익은 연결기준이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
| 주3) 주주환원율 = (배당총액 + 자기주식 소각계약액)/당기순이익 |
| [ 최근 3개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환원율 ] | |
| (단위 : 백만원) | |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배당총액(A) | 66,959 | 151,071 | 94,761 |
| 배당성향(A/C) | 10.1% | 35.0% | 31.5% |
| 자기주식 소각계약액(B) | 280,000 | - | - |
| 소각 비율(B/C) | 42.4% | 0.0% | 0.0% |
| 당기순이익(C) | 659,910 | 431,095 | 300,437 |
| 주주환원율 | 52.6% | 35.0% | 31.5% |
| (출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당사제시) |
| 주1) 자기주식 소각계약액은 신탁계약 체결연도 기준의 합산액 |
| 주2) 당기순이익은 연결기준이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
| 주3) 주주환원율 = (배당총액 + 자기주식 소각계약액)/당기순이익 |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최근 3개년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의 평균 이행률은 99.9% 수준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최근 3개년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및 이행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최근 3개년 (주)메리츠금융지주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및 이행현황 ] | |
| (단위 : 백만원, %, 회) | |
| 구 분 | 계약기간 | 계약금액 (A) |
취득금액 (B) |
이행률 (B/A) |
매매방향 변경 | 결과 보고일 |
||
| 시작일 | 종료일 | 횟수 | 일자 | |||||
| 신탁 체결 | 2019.05.14 | 2020.05.14 | 70,000 | 70,336 | 100 | - | - | 2020.05.14 |
| 신탁 체결 | 2021.03.05 | 2022.03.04 | 50,000 | 49,904 | 99.8 | - | - | 2022.03.04 |
| 신탁 체결 | 2021.06.17 | 2022.06.16 | 50,000 | 49,939 | 99.9 | - | - | 2022.06.16 |
| 신탁 체결 | 2021.08.30 | 2022.08.29 | 50,000 | 49,997 | 99.9 | - | - | 2022.08.29 |
| 신탁 체결 | 2022.02.21 | 2023.02.20 | 100,000 | 99,945 | 99.9 | - | - | - |
| (출처 : (주)메리츠금융지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당사제시) 주)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2022.11.30) 현재 취득 완료된 계약 기준 |
또한 (주)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21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공시를 진행하였고, 현재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주)메리츠금융지주 자기주식 신탁계약 진행 현황 ] | |
| (2022년 11월 29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회) |
| 구 분 | 계약기간 | 계약금액 (A) |
취득금액 (B) |
이행률 (B/A) |
매매방향 변경 | 결과 보고일 |
||
| 시작일 | 종료일 | 횟수 | 일자 | |||||
| 신탁 체결 | 2022.11.22 | 2023.11.21 | 200,000 | 11,832 | 5.9 | - | - | - |
| (출처 : 당사 제시) |
| [ (주)메리츠금융지주 신탁계약 체결 관련 공시 ] |
| 1. 계약금액(원) | 200,000,000,000 | ||||
| 2. 계약기간 | 시작일 | 2022년 11월 22일 | |||
| 종료일 | 2023년 11월 21일 | ||||
| 3. 계약목적 | 주주가치 제고 | ||||
| 4. 계약체결기관 | 삼성증권 (Samsung Securities Co.,Ltd.) |
||||
| 5. 계약체결 예정일자 | 2022년 11월 22일 | ||||
| 6. 계약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주) |
보통주식 | 2,656,000 | 비율(%) | 2.08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기타취득(주) | 보통주식 | 2,385,670 | 비율(%) | 1.87 |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11월 21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 8. 위탁투자중개업자 | 삼성증권 (Samsung Securities Co.,Ltd.) |
||||
상기 신탁 계약에 따라 취득 예정인 자기주식에 대하여 (주)메리츠금융지주는 향후 소각 등을 통하여 주주가치 제고에 활용할 예정이며, 향후 소각 등 진행시 별도 이사회를 통해 해당 세부내용에 대해 결의 및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탁 계약의 특성상 위탁자인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신탁 계약 중도 해지 등의 사유로 최초 계약금액과 실제 취득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최근 3개년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의 평균 이행률은 99.8% 수준이며, 자기주식 직접 취득 및 처분 관련 이행률은 100%를 보이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주)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최근 3개년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및 이행현황 및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최근 3개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및 이행현황 ] | |
| (단위 : 백만원, %, 회) | |
| 구 분 | 계약기간 | 계약금액 (A) |
취득금액 (B) |
이행률 (B/A) |
매매방향 변경 | 결과 보고일 |
||
| 시작일 | 종료일 | 횟수 | 일자 | |||||
| 신탁 체결 | 2021.06.30 | 2022.06.29 | 90,000 | 89,811 | 99.8 | - | - | 2022.06.29 |
| 신탁 체결 | 2021.08.31 | 2022.08.30 | 90,000 | 89,610 | 99.6 | - | - | 2022.08.30 |
| 신탁 체결 | 2021.11.25 | 2022.11.24 | 100,000 | 99,991 | 99.9 | - | - | 2022.11.24 |
| 신탁 체결 | 2022.02.21 | 2023.02.20 | 100,000 | 99,934 | 99.9 | - | - | - |
| 신탁 해지 | 2021.06.30 | 2022.06.29 | 90,000 | 89,811 | 99.8 | - | - | 2022.06.29 |
|
신탁해지 |
2021.08.31 |
2022.08.30 |
90,000 |
89,610 |
99.6 |
- |
- |
2022.08.30 |
| (출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회사제시) |
| [ 최근 3개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 | |
| (단위 : 주, %) | |
| 구 분 | 취득(처분)예상기간 | 예정수량 (A) |
이행수량 (B) |
이행률 (B/A) |
결과 보고일 |
|
| 시작일 | 종료일 | |||||
| 직접 취득 | 2019.01.29 | 2019.04.26 | 233,184 | 233,184 | 100 | 2019.02.21 |
| 직접 취득 | 2019.02.28 | 2019.05.27 | 161,000 | 161,000 | 100 | 2019.03.18 |
| 직접 취득 | 2020.02.21 | 2020.05.20 | 404,000 | 404,000 | 100 | 2020.03.11 |
| 직접 취득 | 2021.03.05 | 2021.06.04 | 1,663,200 | 1,663,200 | 100 | 2021.04.13 |
| (출처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회사제시) |
(주)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21일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을 통해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완전 자회사 편입에 따른 중기 주주환원 정책 수립과 이와 관련한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소각을 포함한 총 주주환원율은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의 50%를 원칙으로 하는 중기 주주환원 정책(안)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중기적으로 지속할 예정이기는 하나, 법률과 규정에 제한이 있거나 감독당국의 규제가 있을 경우, 해당 원칙을 하회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2.11.21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전자공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 상호주 처분에 따른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가격 하락 위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정된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주식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취득일(주식교환일인 2023년 02월 01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예기치 않게 대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 될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처분의무에 따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가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을 대량 매도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주식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위와 같이 배정 받은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취득일(주식교환일인 2023년 02월 01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사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서면합의를 통한 본 계약 해제 및 변경이 가능함을 고려 시,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의 최대 한도는 금 사천억원임을 의미합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이 32,793원임을 고려 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최대 가능 주식수는 약 12,197,725주이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교환 비율 1.2657378을 적용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자기주식에 대해 발행될 수 있는 (주)메리츠금융지주 신주의 최대 수량은 15,439,121주 입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은 32,793원으로 본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2022.12.02)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종가 47,300원 대비 약 30%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주가와 주식매수청구가격의 괴리를 고려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대량 행사될 가능성은 낮지만,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예기치 않게 대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처분의무에 따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가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을 대량 매도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4)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 특례규정 적용에 따른 위험 본건 주식교환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의 특례규정에 따라 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i)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0일 이내로, (ii) 주권 실효절차의 공고일은 주식교환일의 5일 전으로 정함에 따라, 상법 360조의5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청구 행사기간인 20일 대비 약 10일 및 상법 360조의8에서 정하는 주식교환의 날 1월전에 주권의 실효절차 공고하는 것 대비 약 20일 가량 일정이 단축되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4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식의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 대금지급 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VII.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가. 완전모회사((주)메리츠금융지주)
(주)메리츠금융지주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2년 12월 06일) 현재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2023년 1월 05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10일 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확정 기준일(2022년 12월 06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됨)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주확정 기준일(2022년 12월 06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수의 범위 내에서 소유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하며, 사전에 서면으로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의 특례규정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0일 이내로 단축하여 진행되므로, 상법 제360조의5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대비 일정이 단축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주)메리츠금융지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에 의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나. 완전자회사(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2년 12월 06일) 현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2023년 1월 05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10일 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확정 기준일(2022년 12월 06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됨)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주확정 기준일(2022년 12월 06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수의 범위 내에서 소유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하며, 사전에 서면으로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본건 주식교환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2항의 특례규정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0일 이내로 단축하여 진행되므로, 상법 제360조의5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대비 일정이 단축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에 의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가. (주)메리츠금융지주 보통주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주)메리츠금융지주 |
| 25,636원 | |
|
산출근거 |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
협의가 성립되지 |
(1)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4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위와 같이 산정된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 대금지급 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주) 위 매수예정가격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금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는 본 주식교환 절차의 진행 그 자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청구에 따라 조정 또는 결정된 금액은 해당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를 한 주주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 구 분 | 기 간 | 금 액(원) |
|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A) | 2022년 09월 19일 ~ 2022년 11월 18일 | 23,563 |
|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B) | 2022년 10월 19일 ~ 2022년 11월 18일 | 24,766 |
|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C) | 2022년 11월 14일 ~ 2022년 11월 18일 | 28,581 |
| 기준매수가격{D=(A+B+C)/3} | - | 25,636 |
| 주) 기준매수가격은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2년 11월 21일)의 전일(2022년 11월 18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②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③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①+②+③)÷3]으로 산출합니다. |
상기 기준가격 산정을 위해 2022년 11월 18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2개월 주가 및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자 | 종가(원) | 거 래 량(주) | 종가x거래량(원) |
| 2022/09/19 | 24,200 | 116,503 | 2,819,372,600 |
| 2022/09/20 | 24,600 | 246,314 | 6,059,324,400 |
| 2022/09/21 | 24,250 | 103,055 | 2,499,083,750 |
| 2022/09/22 | 23,800 | 276,789 | 6,587,578,200 |
| 2022/09/23 | 22,900 | 217,030 | 4,969,987,000 |
| 2022/09/26 | 22,150 | 306,379 | 6,786,294,850 |
| 2022/09/27 | 21,700 | 252,084 | 5,470,222,800 |
| 2022/09/28 | 20,850 | 294,659 | 6,143,640,150 |
| 2022/09/29 | 20,850 | 318,723 | 6,645,374,550 |
| 2022/09/30 | 20,850 | 260,337 | 5,428,026,450 |
| 2022/10/04 | 21,600 | 239,499 | 5,173,178,400 |
| 2022/10/05 | 20,800 | 202,448 | 4,210,918,400 |
| 2022/10/06 | 21,250 | 120,637 | 2,563,536,250 |
| 2022/10/07 | 21,750 | 219,820 | 4,781,085,000 |
| 2022/10/11 | 20,850 | 218,196 | 4,549,386,600 |
| 2022/10/12 | 20,850 | 164,308 | 3,425,821,800 |
| 2022/10/13 | 20,350 | 186,650 | 3,798,327,500 |
| 2022/10/14 | 22,300 | 197,655 | 4,407,706,500 |
| 2022/10/17 | 22,750 | 130,205 | 2,962,163,750 |
| 2022/10/18 | 23,950 | 241,273 | 5,778,488,350 |
| 2022/10/19 | 23,400 | 170,307 | 3,985,183,800 |
| 2022/10/20 | 22,850 | 245,720 | 5,614,702,000 |
| 2022/10/21 | 21,200 | 275,434 | 5,839,200,800 |
| 2022/10/24 | 21,200 | 185,767 | 3,938,260,400 |
| 2022/10/25 | 20,950 | 278,957 | 5,844,149,150 |
| 2022/10/26 | 20,550 | 131,905 | 2,710,647,750 |
| 2022/10/27 | 22,150 | 217,464 | 4,816,827,600 |
| 2022/10/28 | 22,100 | 200,592 | 4,433,083,200 |
| 2022/10/31 | 21,700 | 257,591 | 5,589,724,700 |
| 2022/11/01 | 21,550 | 190,336 | 4,101,740,800 |
| 2022/11/02 | 22,200 | 122,190 | 2,712,618,000 |
| 2022/11/03 | 22,350 | 221,625 | 4,953,318,750 |
| 2022/11/04 | 24,500 | 402,391 | 9,858,579,500 |
| 2022/11/07 | 23,850 | 263,522 | 6,284,999,700 |
| 2022/11/08 | 25,900 | 277,012 | 7,174,610,800 |
| 2022/11/09 | 28,550 | 313,449 | 8,948,968,950 |
| 2022/11/10 | 27,950 | 260,509 | 7,281,226,550 |
| 2022/11/11 | 27,900 | 235,292 | 6,564,646,800 |
| 2022/11/14 | 28,700 | 218,014 | 6,257,001,800 |
| 2022/11/15 | 29,850 | 313,376 | 9,354,273,600 |
| 2022/11/16 | 28,000 | 323,142 | 9,047,976,000 |
| 2022/11/17 | 27,750 | 159,983 | 4,439,528,250 |
| 2022/11/18 | 28,050 | 192,315 | 5,394,435,750 |
| A. 최근 2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23,563 | ||
| B.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24,766 | ||
| C.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28,581 | ||
| D. 산술평균가격 ([A+B+C]÷3) | 25,636 | ||
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보통주
[완전자회사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이하 "메리츠화재")]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메리츠화재 |
| 32,793원 | |
|
산출근거 |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
협의가 성립되지 |
(1)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4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위와 같이 산정된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 대금지급 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주) 위 매수예정가격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금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는 본 주식교환 절차의 진행 그 자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청구에 따라 조정 또는 결정된 금액은 해당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를 한 주주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 구 분 | 기 간 | 금 액(원) |
|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A) | 2022년 09월 19일 ~ 2022년 11월 18일 | 31,304 |
|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B) | 2022년 10월 19일 ~ 2022년 11월 18일 | 32,205 |
|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C) | 2022년 11월 14일 ~ 2022년 11월 18일 | 34,872 |
| 기준매수가격{D=(A+B+C)/3} | - | 32,793 |
| 주) 기준매수가격은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2년 11월 21일)의 전일(2022년 11월 18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②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③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①+②+③)÷3]으로 산출합니다. |
상기 기준가격 산정을 위해 2022년 11월 18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2개월 주가 및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자 | 종가(원) | 거 래 량(주) | 종가x거래량(원) |
| 2022/09/19 | 34,000 | 102,095 | 3,471,230,000 |
| 2022/09/20 | 35,500 | 93,450 | 3,317,475,000 |
| 2022/09/21 | 34,900 | 82,294 | 2,872,060,600 |
| 2022/09/22 | 34,100 | 88,682 | 3,024,056,200 |
| 2022/09/23 | 33,650 | 68,466 | 2,303,880,900 |
| 2022/09/26 | 31,950 | 146,745 | 4,688,502,750 |
| 2022/09/27 | 31,250 | 136,906 | 4,278,312,500 |
| 2022/09/28 | 30,150 | 154,981 | 4,672,677,150 |
| 2022/09/29 | 30,350 | 108,266 | 3,285,873,100 |
| 2022/09/30 | 29,500 | 167,474 | 4,940,483,000 |
| 2022/10/04 | 30,300 | 118,545 | 3,591,913,500 |
| 2022/10/05 | 29,650 | 181,977 | 5,395,618,050 |
| 2022/10/06 | 29,750 | 88,004 | 2,618,119,000 |
| 2022/10/07 | 29,850 | 178,432 | 5,326,195,200 |
| 2022/10/11 | 28,350 | 242,964 | 6,888,029,400 |
| 2022/10/12 | 28,350 | 227,990 | 6,463,516,500 |
| 2022/10/13 | 27,500 | 248,363 | 6,829,982,500 |
| 2022/10/14 | 29,600 | 208,061 | 6,158,605,600 |
| 2022/10/17 | 29,900 | 139,209 | 4,162,349,100 |
| 2022/10/18 | 30,750 | 187,050 | 5,751,787,500 |
| 2022/10/19 | 31,250 | 116,995 | 3,656,093,750 |
| 2022/10/20 | 30,750 | 675,296 | 20,765,352,000 |
| 2022/10/21 | 30,250 | 107,910 | 3,264,277,500 |
| 2022/10/24 | 29,350 | 171,520 | 5,034,112,000 |
| 2022/10/25 | 29,550 | 88,050 | 2,601,877,500 |
| 2022/10/26 | 29,450 | 95,816 | 2,821,781,200 |
| 2022/10/27 | 30,450 | 115,393 | 3,513,716,850 |
| 2022/10/28 | 31,650 | 131,572 | 4,164,253,800 |
| 2022/10/31 | 31,450 | 105,485 | 3,317,503,250 |
| 2022/11/01 | 31,700 | 68,581 | 2,174,017,700 |
| 2022/11/02 | 32,050 | 77,622 | 2,487,785,100 |
| 2022/11/03 | 31,900 | 103,334 | 3,296,354,600 |
| 2022/11/04 | 32,350 | 102,779 | 3,324,900,650 |
| 2022/11/07 | 32,200 | 65,692 | 2,115,282,400 |
| 2022/11/08 | 32,500 | 129,066 | 4,194,645,000 |
| 2022/11/09 | 34,600 | 187,328 | 6,481,548,800 |
| 2022/11/10 | 33,600 | 116,392 | 3,910,771,200 |
| 2022/11/11 | 34,400 | 146,911 | 5,053,738,400 |
| 2022/11/14 | 34,250 | 160,853 | 5,509,215,250 |
| 2022/11/15 | 34,700 | 148,732 | 5,161,000,400 |
| 2022/11/16 | 34,650 | 107,922 | 3,739,497,300 |
| 2022/11/17 | 34,950 | 103,268 | 3,609,216,600 |
| 2022/11/18 | 35,950 | 131,694 | 4,734,399,300 |
| A. 최근 2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31,304 | ||
| B.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32,205 | ||
| C.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34,872 | ||
| D. 산술평균가격 ([A+B+C]÷3) | 32,793 | ||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360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2년 12월 06일) 현재 주식교환 당사회사((주)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주식교환에 대한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2022년 11월 21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2022년 11월 22일)까지 (i) 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는 주주총회 전까지 해당회사((주)메리츠금융지주 주주의 경우, (주)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의 경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2영업일 전(2023년 01월 03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2023년 01월 03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1영업일 전(2023년 01월 04일)에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다만, 증권회사 별로 반대의사 표시 통지 마감일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대의사 표시 통지를 하고자 하는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의 경우, 주권을 위탁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통지 마감일을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직접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를 지체 없이 계좌관리기관등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맟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의거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1영업일 전(2023년 01월 13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만, 증권회사 별로 주식매수청구 마감일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식의 매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의 경우, 주권을 위탁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주식 매수 청구 마감일을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 접수 장소
| 특별계좌소유주(기존 '명부주주')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
|
| (주)메리츠금융지주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해당 증권회사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
|
라. 청구기간
| 구분 | (주)메리츠금융지주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
| 주식교환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2년 11월 21일 | 2022년 11월 21일 |
| 종료일 | 2023년 01월 05일 | 2023년 01월 05일 | |
| 주식교환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예정일 | 2023년 01월 05일 | 2023년 01월 05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3년 01월 05일 | 2023년 01월 05일 |
| 종료일 | 2023년 01월 16일 | 2023년 01월 16일 | |
|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예정일자 | 2023년 01월 30일 | 2023년 01월 30일 | |
주)주식교환 반대의사통지 접수는 주주총회 시작 전까지 서면으로 접수 가능
4.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의 효력 등에 미치는 영향
본 주식교환 당사자의 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을 승인한 이후 각 당사자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주식교환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메리츠금융지주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이천억원 또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사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주식매수대금은 주식교환 당사회사 모두 자체 보유 자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 등 외부 자금 조달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주식매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3년 01월 30일 예정)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특별계좌 소유주(기존 '명부주주') : 주주가 신고한 은행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라.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유의사항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거주자 개인인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2023. 1. 1.부터 시행되는 경우 일반 개인투자자의 양도차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음, 이하 같음) 대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하여22%~27.5%(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자인 개인 대주주가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별개로, 증권거래세(0.35%)는 개인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가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한편, 본건 주식교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적격 포괄적 주식교환에 해당되어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이연되고 증권거래세가 면제될 것으로 판단되나(다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추후 동법 동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포괄적 주식교환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또는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가 주식의 포괄적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2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주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주)메리츠금융지주의 경우, 금번 주식교환시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처분해야 합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에 관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본 주식교환에 따라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이와 같이 배정받은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따라 취득일(주식교환일인 2023년 2월 1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식처분은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메리츠금융지주 주주들의 지분가치를 희석화할 수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유의사항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 결의사실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하여 공시되기 이 전에 취득하였거나 또는 그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ㄱ)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ㄴ)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ㄷ)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 공시일(또는 위 (ㄱ) ~ (ㄷ)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앞의 Ⅵ. 투자위험요소 1. 주식교환의 성사조건과 관련된 위험요소에서 언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주식교환 계약이 해제되는 등 본 주식교환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도 실효되므로 (주)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VIII.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와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본 주식교환의 당사회사는 메리츠금융그룹에 속해 있는 계열회사이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메리츠금융지주의 자회사로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발행주식총수의 60.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3 | ㈜메리츠금융지주 | 110111-4566406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110111-0013328 | ||
| 메리츠증권㈜ | 110111-0141301 | ||
| 비상장 | 4 | 메리츠자산운용㈜ | 110111-3892240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 110111-5969485 | ||
| 메리츠캐피탈㈜ | 110111-4823450 | ||
| 메리츠코린도보험 | 해외현지법인 |
주) 본 공시서류 제출일 기준이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및 손자회사임
나. 임원간의 상호 겸직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본건 주식교환 당사 회사 임원간의 상호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 회사 간 상호겸직 현황
| 겸직대상자 | 계열회사 겸직내역 | 비 고 | ||
| 회사명 | 직 책 | 상근여부 | ||
| 김용범(등기임원) | 메리츠화재 | 대표이사(부회장) | 상근(등기임원) | - |
| 이동진(미등기임원) | 메리츠자산운용 | 대표이사(전무) | 상근(등기임원) | |
| 한정원(미등기임원) | 메리츠화재 | 홍보본부장 | 상근(미등기임원) | - |
| 메리츠증권 | 홍보본부장 | 상근(미등기임원) | - | |
| 오종원(미등기임원) | 메리츠화재 | 위험관리책임자/리스크관리팀장 | 상근(미등기임원) | - |
| 김근영(미등기임원) | 메리츠화재 | IT팀 팀장 | 상근(미등기임원) | - |
주) 본 공시서류 제출일 기준
2)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 겸직대상자 | 계열회사 겸직내역 | 비 고 | ||
| 회사명 | 직 책 | 상근여부 | ||
| 이동진(미등기임원) | 메리츠자산운용 | 대표이사(전무) | 상근(등기임원) | |
주) 본 공시서류 제출일 기준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가. 출자의 경우
| (기준일 : | 2022년 12월 02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상장 | 2011.03.25 | 경영권 | 81,928 | 67,653,943 | 56.09 | 792,639 | - | - | - | 67,653,943 | 60.89 | 792,639 | 27,552,268 | 663,121 |
| 메리츠증권(주) | 상장 | 2011.03.25 | 경영권 | 190,609 | 328,355,866 | 47.06 | 991,739 | - | - | - | 328,355,866 | 53.39 | 991,739 | 41,952,648 | 681,610 |
| 메리츠자산운용(주) | 비상장 | 2011.03.25 | 경영권 | 12,130 | 2,646,000 | 100.00 | 12,130 | - | - | - | 2,646,000 | 100.00 | 12,130 | 78,342 | 4,223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주) | 비상장 | 2016.02.05 | 경영권 | 5,000 | 1,000,000 | 100.00 | 5,000 | - | - | - | 1,000,000 | 100.00 | 5,000 | 18,834 | 2,694 |
| 합 계 | - | - | 1,801,508 | - | - | - | - | - | 1,801,508 | - | - | ||||
나. 채무보증 및 신용공여의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담보제공의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매입 ·매출 거래의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영업상 채권 ·채무, 미지급금 ·미수금의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IX.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 등의 내용
[(주)메리츠금융지주]
해당사항 없습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해당사항 없습니다.
[메리츠증권(주)]
ㄱ. 메리츠증권(주)(舊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아이엠투자증권(주) 흡수합병
(1) 합병일자 : 2015년 6월 1일
(2) 합병 당사회사
| 합병 후 존속회사 | 상호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여의도동) | |
| 대표이사 | 최알렉산더희문 | |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
| 합병 후 소멸회사 | 상호 | 아이엠투자증권 주식회사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17(여의도동) | |
| 대표이사 | 임재택 | |
| 법인구분 | 주권비상장법인 |
(3) 합병등의 배경
국내 금융투자사업 시장은 경쟁심화 및 비용증가로 인해 성장과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금융투자사업 시장 현황]
①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저금리 라는 두개의 메가트렌드(mega trend)에 직면
② 국내 위탁매매부문의 경우 지난 10여년 사이 고객구성의 변화, 위탁매매규모의 정체, 수수료율 하락 등이 주요한 특징임
③ 주식발행과 채권발행시장 모두 지난 10여년 사이 거시경제적환경에 따라 다소 변동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증가하는 추세임
④ 국내 증권사들의 수익이 계속 악화되는 가운데 리테일부문에서 자산관리사업이 위탁매매를 대체할 가능성이 대두됨
이러한 상황에서 양사는 경쟁력 확보 및 성장을 위해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본 합병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의 기대효과]
① 수익 다각화 및 Investment Banking 사업 등 기업금융역량 강화
② 아이엠투자증권이 강점을 보유한 IB 및 트레이딩 부문과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 강점을 보유한 위탁매매 및 IB, 신용공여 등 금융부문을 상호 융합하여 경쟁력을 제고함
③ 증권업 강화를 통해 메리츠금융그룹의 브랜드가치 제고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전문 금융그룹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함
(4) 법적 형태
ㅇ 합병 방법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는 아이엠투자증권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며,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는 존속하고 아이엠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소멸합니다.
ㅇ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여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와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주요일정
| 구 분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식회사(합병회사) | 아이엠투자증권 주식회사(피합병회사) | |
| 합병 결정 및 이사회 결의일 | 2014년 12월 29일 | 2014년 12월 29일 | |
| 합병계약일 | 2014년 12월 29일 | 2014년 12월 29일 | |
| 이사회결의일(합병결의 임시주총 개최 관련) | 2015년 04월 13일 | 2015년 04월 13일 | |
| 주주확정기준일 지정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 2015년 04월 14일 | 2015년 04월 14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15년 04월 22일 | 2015년 04월 22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15년 04월 23일 | 2015년 04월 23일 |
| 종료일 | 2015년 04월 27일 | 2015년 04월 27일 | |
| 주주총회 소집 공고일 | 2015년 05월 06일 | 2015년 05월 06일 | |
| 주주총회 소집 통지 | 2015년 05월 06일 | 2015년 05월 06일 | |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5년 05월 06일 | 2015년 05월 06일 |
| 종료일 | 2015년 05월 13일 | 2015년 05월 13일 | |
| 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5년 05월 14일 | 2015년 05월 14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시작일 | 2015년 05월 14일 | 2015년 05월 14일 |
| 종료일 | 2015년 05월 26일 | 2015년 05월 26일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2015년 05월 22일 |
| 종료일 | - | 2015년 05월 29일 |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5년 05월 14일 | 2015년 05월 14일 |
| 종료일 | 2015년 05월 26일 | 2015년 05월 26일 | |
| 합병기일 | 2015년 05월 31일 | 2015년 05월 31일 | |
|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 2015년 06월 01일 | - | |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15년 06월 01일 | - | |
| 합병등기 예정일(해산등기 예정일) | 2015년 06월 01일 | 2015년 06월 01일 | |
| 주권교부 예정일 | 2015년 06월 17일 | - | |
| 신주상장 예정일 | 2015년 06월 18일 | - | |
(6) 주식교환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메리츠종금증권(주)]
(단위:백만원)
|
구 분 |
교환전 |
교환후 |
증감 |
|
자 산 |
|
|
|
|
1.현금및예치금 |
739,327 |
739,321 |
(6) |
|
2.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
8,032,137 |
8,032,137 |
- |
|
3.매도가능금융자산 |
1,614,455 |
1,614,455 |
- |
|
4.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
376,794 |
759,393 |
382,599 |
|
5.대출채권 |
3,472,443 |
3,472,443 |
- |
|
6.CMA운용자산 |
28,010 |
28,010 |
- |
|
7.리스자산 |
260,006 |
260,006 |
- |
|
8.유형자산 |
99,646 |
99,646 |
- |
|
9.투자부동산 |
21,163 |
21,163 |
- |
|
10.무형자산 |
35,714 |
35,714 |
- |
|
11.법인세자산 |
62,562 |
62,562 |
- |
|
12.기타자산 |
577,806 |
577,806 |
- |
|
자 산 총 계 |
15,320,063 |
15,702,656 |
382,593 |
|
부 채 |
|
|
|
|
1.예수부채 |
3,101,960 |
3,101,960 |
- |
|
2.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
2,626,204 |
2,626,204 |
- |
|
3.차입부채 |
7,066,175 |
7,066,175 |
- |
|
4.충당부채 |
10,186 |
10,186 |
- |
|
5.확정급여부채 |
2,628 |
2,628 |
- |
|
6.법인세부채 |
14,967 |
14,967 |
- |
|
7.기타부채 |
611,889 |
611,889 |
- |
|
부 채 총 계 |
13,434,009 |
13,434,009 |
- |
|
자 본 |
|
|
|
|
1.자본금 |
496,639 |
605,642 |
109,003 |
|
2.기타자본구성요소 |
577,726 |
851,316 |
273,590 |
|
3.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8,600 |
78,600 |
- |
|
4.이익잉여금 |
733,089 |
733,089 |
- |
|
자 본 총 계 |
1,886,054 |
2,268,647 |
382,593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5,320,063 |
15,702,656 |
382,593 |
주1) 교환전 재무상태표는 2016년 12월말 별도재무상태표상 수치입니다.
주2) 교환후 재무상태표는 교환전 재무상태표에 교환으로 인해 발행한 신주, 교환으로 당사가 보유하게 되는 메리츠캐피탈 지분증가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변동내역만 고려한 것으로서 현재시점에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3) 메리츠종금증권 발행주식의 주당 공정가액(주식교환일의 공정가치)은 주식교환비율 산정 주가(3,510원)로 가정하였습니다.
주4) 위 내용은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교환 이후의 실제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메리츠캐피탈(주)]
(단위:백만원)
|
구 분 |
교환전 |
교환후 |
증감 |
|
자 산 |
|
|
|
|
1.현금및예치금 |
5,385 |
5,385 |
- |
|
2.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287,681 |
287,681 |
- |
|
3.매도가능금융자산 |
75,439 |
75,439 |
- |
|
4.대출채권 |
1,905,323 |
1,905,323 |
- |
|
5.할부금융자산 |
420,123 |
420,123 |
- |
|
6.리스자산 |
709,782 |
709,782 |
- |
|
7.유형자산 |
1,322 |
1,322 |
- |
|
8.무형자산 |
1,983 |
1,983 |
- |
|
9.이연법인세자산 |
1,731 |
1,731 |
- |
|
10.기타자산 |
168,939 |
168,939 |
- |
|
자 산 총 계 |
3,577,708 |
3,577,708 |
- |
|
부 채 |
|
|
|
|
1.차입금 |
420,000 |
420,000 |
- |
|
2.회사채 |
2,531,074 |
2,531,074 |
- |
|
3.충당부채 |
387 |
387 |
- |
|
4.이연법인세부채 |
- |
- |
- |
|
5.기타부채 |
201,294 |
201,294 |
- |
|
부 채 총 계 |
3,152,755 |
3,152,755 |
- |
|
자 본 |
|
|
|
|
1.자본금 |
216,000 |
216,000 |
- |
|
2.신종자본증권 |
99,745 |
99,745 |
- |
|
3.자본잉여금 |
52,167 |
52,167 |
- |
|
4.자본조정 |
(10) |
(10) |
- |
|
5.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210) |
(1,210) |
- |
|
6.이익잉여금 |
58,262 |
58,262 |
- |
|
자 본 총 계 |
424,953 |
424,953 |
-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3,577,708 |
3,577,708 |
- |
주1) 교환전 재무상태표는 2016년 12월말 별도재무상태표상 수치입니다.
주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과는 달리, 주식교환 이후에도 2개의 당사회사가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메리츠캐피탈의 재무제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주3) 위 내용은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교환이후의 실제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ㄴ. 메리츠증권(주)(舊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의 메리츠캐피탈(주) 주식교환
(1) 주식교환일자 : 2017년 4월 28일
(2) 주식교환 당사회사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
상호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여의도동) | |
| 대표이사 | 최알렉산더희문 | |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상호 |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1(여의도동) | |
| 대표이사 | 권태길 | |
| 법인구분 | 주권비상장법인 |
(3) 주식교환의 배경
메리츠캐피탈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여 경영상의 효율성 증대와 일체성 강 화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 모하고자 합니다
(4) 법적 형태
본 주식교환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76조의6 및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주식교환일(2017년 04월 28일 0시) 현재 완전자회사가 되는 메리츠캐피탈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메리츠금융지주)에 대하여 메리츠캐피탈의 보통주식(액면 5,000원) 1주당 완전모회사가 되는 메리츠종금증권의 보통주식(액면 1,000원) 2.5232069주를 교환신주로 교부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메리츠종금증권의 보통주식을 교부 받는 메리츠캐피탈 주주(메리츠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메리츠캐피탈 주식은 주식교환일에 메리츠종금증권에 이전되었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이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메리츠캐피탈의 주주(메리츠금융지주)에게 배정한 메리츠종금증권 기명식 보통주식은 총 109,002,538주로 메리츠종금증권의 신주(기명식 보통주식)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습니다.
(5) 주요일정
|
일정 |
메리츠종금증권 |
메리츠캐피탈 |
|
|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
2016년 11월 16일 |
2016년 11월 16일 |
|
|
교환 계약일 |
2016년 11월 16일 |
2016년 11월 16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
상법 제360조의9의 간이주식교환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17년 01월 01일 |
|
|
종료일 |
2017년 01월 15일 |
||
|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7년 03월 03일 |
|
|
종료일 |
2017년 03월 23일 |
||
|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또는 이사회결의일 |
2017년 03월 24일 (주주총회) |
2017년 03월 24일 (이사회)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17년 03월 24일 |
- |
|
종료일 |
2017년 04월 13일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2017년 03월 27일 |
|
종료일 |
- |
2017년 04월 27일 |
|
|
주식교환일 |
2017년 04월 28일 |
2017년 04월 28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05월 11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7년 05월 12일 |
- |
|
(6) 주식교환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메리츠증권(주) (구 메리츠종금증권(주))]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교환전 |
교환후 |
증감 |
|
자 산 |
|
|
|
|
1.현금및예치금 |
739,327 |
739,321 |
(6) |
|
2.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
8,032,137 |
8,032,137 |
- |
|
3.매도가능금융자산 |
1,614,455 |
1,614,455 |
- |
|
4.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
376,794 |
759,393 |
382,599 |
|
5.대출채권 |
3,472,443 |
3,472,443 |
- |
|
6.CMA운용자산 |
28,010 |
28,010 |
- |
|
7.리스자산 |
260,006 |
260,006 |
- |
|
8.유형자산 |
99,646 |
99,646 |
- |
|
9.투자부동산 |
21,163 |
21,163 |
- |
|
10.무형자산 |
35,714 |
35,714 |
- |
|
11.법인세자산 |
62,562 |
62,562 |
- |
|
12.기타자산 |
577,806 |
577,806 |
- |
|
자 산 총 계 |
15,320,063 |
15,702,656 |
382,593 |
|
부 채 |
|
|
|
|
1.예수부채 |
3,101,960 |
3,101,960 |
- |
|
2.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
2,626,204 |
2,626,204 |
- |
|
3.차입부채 |
7,066,175 |
7,066,175 |
- |
|
4.충당부채 |
10,186 |
10,186 |
- |
|
5.확정급여부채 |
2,628 |
2,628 |
- |
|
6.법인세부채 |
14,967 |
14,967 |
- |
|
7.기타부채 |
611,889 |
611,889 |
- |
|
부 채 총 계 |
13,434,009 |
13,434,009 |
- |
|
자 본 |
|
|
|
|
1.자본금 |
496,639 |
605,642 |
109,003 |
|
2.기타자본구성요소 |
577,726 |
851,316 |
273,590 |
|
3.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8,600 |
78,600 |
- |
|
4.이익잉여금 |
733,089 |
733,089 |
- |
|
자 본 총 계 |
1,886,054 |
2,268,647 |
382,593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5,320,063 |
15,702,656 |
382,593 |
주1) 교환전 재무상태표는 2016년 12월말 별도재무상태표상 수치
주2) 교환후 재무상태표는 교환전 재무상태표에 교환으로 인해 발행한 신주, 교환으로 당사가 보유하게 되는 메리츠캐피탈 지분증가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변동내역만 고려한 것으로서 현재시점에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주3) 메리츠종금증권 발행주식의 주당 공정가액(주식교환일의 공정가치)은 주식교환비율 산정 주가(3,510원)로 가정
주4) 위 내용은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교환 이후의 실제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메리츠캐피탈(주)]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교환전 |
교환후 |
증감 |
|
자 산 |
|
|
|
|
1.현금및예치금 |
5,385 |
5,385 |
- |
|
2.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287,681 |
287,681 |
- |
|
3.매도가능금융자산 |
75,439 |
75,439 |
- |
|
4.대출채권 |
1,905,323 |
1,905,323 |
- |
|
5.할부금융자산 |
420,123 |
420,123 |
- |
|
6.리스자산 |
709,782 |
709,782 |
- |
|
7.유형자산 |
1,322 |
1,322 |
- |
|
8.무형자산 |
1,983 |
1,983 |
- |
|
9.이연법인세자산 |
1,731 |
1,731 |
- |
|
10.기타자산 |
168,939 |
168,939 |
- |
|
자 산 총 계 |
3,577,708 |
3,577,708 |
- |
|
부 채 |
|
|
|
|
1.차입금 |
420,000 |
420,000 |
- |
|
2.회사채 |
2,531,074 |
2,531,074 |
- |
|
3.충당부채 |
387 |
387 |
- |
|
4.이연법인세부채 |
- |
- |
- |
|
5.기타부채 |
201,294 |
201,294 |
- |
|
부 채 총 계 |
3,152,755 |
3,152,755 |
- |
|
자 본 |
|
|
|
|
1.자본금 |
216,000 |
216,000 |
- |
|
2.신종자본증권 |
99,745 |
99,745 |
- |
|
3.자본잉여금 |
52,167 |
52,167 |
- |
|
4.자본조정 |
(10) |
(10) |
- |
|
5.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210) |
(1,210) |
- |
|
6.이익잉여금 |
58,262 |
58,262 |
- |
|
자 본 총 계 |
424,953 |
424,953 |
-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3,577,708 |
3,577,708 |
- |
주1) 교환전 재무상태표는 2016년 12월말 별도재무상태표상 수치
주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과는 달리, 주식교환 이후에도 2개의 당사 회사가 그대로 존재하므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메리츠캐피탈의 재무제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영향을 받지 않음
주3) 위 내용은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교환이후의 실제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대주주의 지분현황
가. 주식교환전·후의 대주주의 지분변동
| 구분 | 교환 전 | 교환 후 | ||
| (주)메리츠금융지주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주)메리츠금융지주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
| 최대주주명 | 조정호 | (주)메리츠금융지주 | 조정호 | (주)메리츠금융지주 |
| 최대주주 소유주식수 |
96,714,384주 | 67,653,943주 | 96,714,384주 | 104,528,048주 |
| 최대주주 지분율 |
75.81% | 60.89% | 55.51% | 100.00% |
| 주1)교환 후 (주)메리츠금융지주에 대한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가장 최근일에 공시된 (주)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주)의 교환전 보유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주2)교환 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한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소유주식수는 메리츠화재(주) 기보유 자기주식수(소각 및 처분 예정)를 제외한 예상주식수입니다. |
나. 주식교환 후 대주주의 지분양수도 계획
해당 사항은 (주)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및 메리츠증권(주)의 경영전략에 관한 사안으로서 현재까지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다. 주식교환 후 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 및 근거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식교환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주)메리츠금융지주]
| (단위: 주, 원) |
| 구분 | 종류 | 교환 전 | 교환 후 |
| 수권주식수 | 보통주 | 500,000,000 | 500,000,000 |
| 발행주식수 | 보통주 | 127,571,822 | 174,244,770 |
| 자본금 | - | 71,442,909,000 | 94,779,383,000 |
| 자본금 외 자기자본(주2) | - | 1,608,782,641,826 | - |
| 주1) 교환전 수치는 2022년 3분기말 별도기준 재무자료입니다 |
| 주2) 교환전 자본금 외 자기자본은 신종자본증권,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의 합계이며, 교환 후 자본금 외 자기자본 총액은 관계법령 및 대한민국 일반적 회계원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주3) 교환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교환신주분(46,672,948주)을 적용하였습니다. |
4.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본 주식교환 이전에 취임한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며,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모두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은 없습니다.
5. 사업계획 등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메리츠화재(주)는 주식교환 이후에도 현재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추가사업 진출, 변경, 폐지 사업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1부 /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한 기본사항 / 1. 주식교환의 목적 / 다. 향후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교환전·후 재무상태표
[(주)메리츠금융지주]
| 교환전 | 교환후 | 증감 | |
| 자 산 | |||
| Ⅰ. 현금 및 예치금 | 79,600 | 79,600 | - |
| Ⅱ.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13,555 | 213,555 | - |
| Ⅲ.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13,765 | 313,765 | - |
| Ⅳ.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수취채권 | 3,480 | 3,480 | - |
| Ⅴ. 유형자산 | 2,068 | 2,068 | - |
| Ⅵ. 무형자산 | 9,081 | 9,081 | - |
| Ⅶ. 종속기업투자 | 1,801,508 | 3,067,838 | 1,266,330 |
| Ⅷ. 이연법인세자산 | 6,461 | 6,461 | - |
| Ⅸ. 기타자산 | 382 | 382 | - |
| 자 산 총 계 | 2,429,900 | 3,696,230 | 1,266,330 |
| 부 채 | |||
| Ⅰ. 차입부채 | 728,313 | 728,313 | |
| Ⅱ. 당기법인세부채 | 2,717 | 2,717 | - |
| Ⅲ. 순확정급여부채 | 277 | 277 | - |
| Ⅳ. 충당부채 | 189 | 189 | - |
| Ⅴ. 기타부채 | 18,178 | 18,178 | - |
| 부 채 총 계 | 749,674 | 749,674 | - |
| 자 본 | |||
| Ⅰ. 자본금 | 71,443 | 94,779 | 23,336 |
| Ⅱ. 신종자본증권 | 593,109 | 593,109 | - |
| Ⅲ. 자본잉여금 | 58,374 | 1,301,368 | 1,242,994 |
| Ⅳ. 자본조정 | -99,270 | -99,270 | - |
|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7,684 | -27,684 | - |
| Ⅵ. 이익잉여금 | 1,084,254 | 1,084,254 | - |
| 자 본 총 계 | 1,680,226 | 2,946,556 | 1,266,330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2,429,900 | 3,696,230 | 1,266,330 |
| 주1) 교환전 재무상태표는 2022년 3분기 별도재무상태표상 수치입니다. |
| 주2) 교환후 재무상태표는 교환으로 인해 ㈜메리츠금융지주가 보유하게 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지분증가분만 고려한 것으로서 현재 시점에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주3) 위 내용은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교환 이후의 실제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교환전 | 교환후 | 증감 | |
| 자 산 | |||
| Ⅰ. 현.예금 및 예치금 | 559,493 | 559,493 | - |
| Ⅱ. 금융자산 | 22,765,696 | 22,765,696 | - |
| Ⅲ. 종속관계회사 투자주식 | 48,230 | 48,230 | - |
| Ⅳ. 유형자산 | 747,185 | 747,185 | - |
| Ⅴ. 투자부동산 | 280,417 | 280,417 | - |
| Ⅵ. 매각예정자산 | 1,351 | 1,351 | - |
| Ⅶ. 무형자산 | 38,632 | 38,632 | - |
| Ⅷ. 미상각신계약비 | 2,127,127 | 2,127,127 | - |
| Ⅸ. 재보험자산 | 625,076 | 625,076 | - |
| Ⅹ. 기타자산 | 1,055,832 | 1,055,832 | - |
| ⅩI. 특별계정자산 | 656,843 | 656,843 | - |
| 자 산 총 계 | 28,905,881 | 28,905,881 | - |
| 부 채 | |||
| Ⅰ. 보험계약부채 | 24,682,188 | 24,682,188 | - |
| Ⅱ. 금융부채 | 1,685 | 1,685 | - |
| Ⅲ.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506,054 | 506,054 | - |
| Ⅳ.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741,700 | 1,741,700 | - |
| Ⅴ. 충당부채 | 12,090 | 12,090 | - |
| Ⅵ. 당기법인세부채 | 115,033 | 115,033 | - |
| Ⅶ. 기타부채 | 541,783 | 541,783 | - |
| Ⅷ. 특별계정부채 | 690,963 | 690,963 | - |
| 부 채 총 계 | 28,291,496 | 28,291,496 | - |
| 자 본 | |||
| Ⅰ. 자본금 | 60,313 | 60,313 | - |
| Ⅱ. 자본잉여금 | 101,410 | 101,410 | - |
| Ⅲ. 신종자본증권 | 283,730 | 283,730 | - |
| Ⅳ. 자본조정 | -279,843 | -279,843 | - |
|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809,566 | -2,809,566 | - |
| Ⅵ. 이익잉여금 | 3,258,342 | 3,258,342 | - |
| 자 본 총 계 | 614,385 | 614,385 | - |
| 주1) 교환전 재무상태표는 2022년 3분기 별도기준 재무상태표상 수치입니다. |
| 주2) 교환후 재무상태표는 현재시점에서 예측이 어려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내역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주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과는 달리, 주식교환 이후에도 대상회사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
| 주4) 위 내용은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교환이후의 실제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7. 주식교환ㆍ이전으로 교부받은 신주의 상장 또는 거래에 관한 사항
주식교환 대상주주((주)메리츠금융지주 이외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를 의미함. 이하같음)가 보유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기명식 보통주식에 대하여 교환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주식교환 대상주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총수인 36,874,105주(발행주식총수 113,783,000주 중 (주)메리츠금융지주가 보유한 67,653,943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보유 자기주식 6,576,022주 제외)에 교환비율 1.2657378를 곱한 수인 46,672,948주(소수점 이하 절사)를 한도로 하여, 주식교환일(2023년 02월 01일 예정) 현재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보유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기명식 보통주식의 총수에 대하여 교환계약상 위 교환비율에 따라 정하여진 주식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수로 합니다.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메리츠금융지주는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에도 계속 주권상장법인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본건 주식교환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의 주권상장일 종가(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의미합니다)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본건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단주는 (주)메리츠금융지주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에게 발행할 교환신주의 총수((주)메리츠금융지주가 단주처리를 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주식 포함)에 소수점 이하의 단주가 있는 경우 단주 부분은 버림 처리합니다.
8. 주식교환 관련 풋백옵션 보유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9. 그 밖의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주식교환의 성사조건
(1) 당사자들은 본건 주식교환일 전까지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본 계약의 체결 후 본건 주식교환일까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기타 메리츠금융지주 또는 메리츠화재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경우
② 정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본건 주식교환에 필요한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치유할 수 없는 법령 위반의 결과가 초래될 경우
③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진술 및 보증, 확약 내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또는 그에 관한 중대한 불이행이 있고, 그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그 위반 또는 불이행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단, 이 경우 해제권은 상대방 당사자만이 행사할 수 있음)
④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메리츠금융지주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2,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메리츠화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4,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어느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제4조의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 및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 통지 없이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본 계약이 해제되거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 또는 효력상실일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② 본 조에 따라 본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효력 상실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본 조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주식교환ㆍ이전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주식교환ㆍ이전 당사회사 최대주주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따라 불구하고 주주의 이해관계 보호를 위하여 상법 제360조의4 제1항에 의거,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주주총회 결의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주주총회결의일 2주전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합니다.
(1) 주식교환계약서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상법 제360조의3 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 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주식교환을 하는 각 회사의 최종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회사의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위 서류에 대하여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주식교환으로 인한 과세관계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과세
본건 주식교환(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주주)는 장외거래에 해당하여(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본건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0.35%가 과세됩니다.
(주)메리츠금융지주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거주자 개인인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2023. 1. 1.부터 시행되는 경우 일반 개인투자자의 양도차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음, 이하 같음) 대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하여22%~27.5%(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자인 개인 대주주가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별개로, 증권거래세(0.35%)는 개인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가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한편, 본건 주식교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적격 포괄적 주식교환에 해당되어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이연되고 증권거래세가 면제될 것으로 판단되나(다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추후 동법 동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가 포괄적 주식교환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2년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또는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가 주식의 포괄적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1/2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주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 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 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4조]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6. 3., 2014. 12. 23.,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
바. 투자설명서의 공시 및 교부
(1) 투자설명서의 공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설명서를 당사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본점,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당사 및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를 교부 받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의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주식교환결정 임시주주총회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 및 방법
- 교부 대상: 주식교환결정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기명식 보통주주
- 교부 방법: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소로 투자설명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
② 기타 사항
- 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메리츠금융지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 받게 되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주주 중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사정상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5조에 의거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거나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주)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총회 장소와 양사의 본점에서도 비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의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메리츠금융지주 또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단위 : 사)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2 | - | - | 2 | 2 |
| 비상장 | 255 | 79 | 56 | 278 | 42 |
| 합계 | 257 | 79 | 56 | 280 | 44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 연결 |
메리츠-바이오디자이너스투자조합1호 | (주1) |
| BKPL사모12호(하이일드) | (주1) | |
| BKPL사모13호(IPO펀드) | (주1) | |
| 타이거대체선순위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1종) | (주1) | |
| 벨에포크오퍼튜니티M1제1호 | (주1) | |
| 키웨스트공모주하이일드3호 | (주1) | |
| 옵티멈하이일드5호 | (주1) | |
| 이스트스프링공모주하이일드 1호 | (주1) | |
| 플랫폼액티브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 (주1) | |
| 릴라이언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주1) | |
| 하이즈에셋IPO일반사모투자신탁4호 | (주1) | |
| 코어SPAC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주1) | |
| 피보나치에쿼티멀티스트레티지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주1) | |
| 피보나치픽스드인컴멀티스트레티지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주1) | |
| 피타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주1) | |
| 시그니처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주1) | |
| 르네상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주1) | |
| 카이로스IPO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주1) | |
| 한국채권스마트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주1) | |
| 메테우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주1) | |
| KAAM Multi Strategy 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주1) | |
| 람다IPO포커스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주1) | |
| 티엘프라임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 (주1) | |
| 르네상스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주1) | |
| 마일스톤바이오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주1) | |
| 람다메자닌포커스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주1) | |
| W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3호 | (주1) | |
| 케이에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주1) | |
| 울라프제일차 | (주1) | |
| 옥포드림제이차 | (주1) | |
| 에코트라이 | (주1) | |
| 그레이트속초제일차 | (주1) | |
| 찰스턴 | (주1) | |
| 미디어그로쓰캐피탈제1호 | (주1) | |
| 비엔에스제일차 | (주1) | |
| 제이디울산제일차 | (주1) | |
| 장암주택개발 | (주1) | |
| 메리츠아시아테크놀로지증권자[주식]A | (주1) | |
| 그레이트왕산제삼차 | (주1) | |
| 그레이트인덕원제일차 | (주1) | |
| 나이스수표제이차 | (주1) | |
| 나이스욱수제일차 | (주1) | |
| 비크블루제팔차 | (주1) | |
| 스마트논현제일차 | (주1) | |
| 에스엘티파주 | (주1) | |
| 쥐피아이제이십이차 | (주1) | |
| 쥐피아이제이십일차 | (주1) | |
| 나이스선화제이차 | (주1) | |
| 에스엘티뉴욕제일차 | (주1) | |
| 유진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주1) | |
| Lyric REIT LLC | (주1) | |
| Lyric Joint Venture LLC | (주1) | |
| Lyric Property Owner LLC | (주1) | |
| 쥐피아이제이십삼차 | (주1) | |
| 쥐피아이제이십차 | (주1) | |
| 스프랏글로벌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주1) | |
| 나이스수성제일차 | (주1) | |
| 세교테라 | (주1) | |
| 비크블루제오차 | (주1) | |
| 송복유동화제사차 | (주1) | |
| 제이청당제일차 | (주1) | |
| 그레이트울산역제일차 | (주1) | |
| 더퍼스트지엠제삼십이차 | (주1) | |
| 더퍼스트지엠제삼십삼차 | (주1) | |
| 지에스제오차 | (주1) | |
|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61호 | (주1) | |
| 마일스톤센트럴일반사모투자신탁 | (주1) | |
| 마일스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5호 | (주1) | |
| 그레이트평택고덕제일차 | (주1) | |
| 네오라온 | (주1) | |
| 네오써클 | (주1) | |
| 네오아이디티 | (주1) | |
| 대치케이 | (주1) | |
| 비크블루제육차 | (주1) | |
| 신광교테라제일차 | (주1) | |
| 에이아이에스독일제일차 | (주1) | |
| 유포리아제칠차 | (주1) | |
| 코스모엘렌 | (주1) | |
| 학산캐슬제일차 | (주1) | |
| 연결 제외 |
유리스팩&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주2) |
| 머큐리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5호 | (주2) | |
| 엠스퀘어중동제삼차 | (주2) | |
| 에스엘티삼성 | (주2) | |
| 에스엘티스페어 | (주2) | |
| 에스엘티조촌 | (주2) | |
| 청라웨이브제일차 | (주2) | |
| 쥐피아이제십팔차 | (주2) | |
| 하이앤드청담522 | (주2) | |
| 글로벌에이치비에스 | (주2) | |
| 에코도브 | (주2) | |
| 나이스수표제일차 | (주2) | |
| 도안퍼스트제일차 | (주2) | |
| 도안퍼스트제이차 | (주2) | |
| 청라제이차 | (주2) | |
| 그레이트반달섬제일차 | (주2) | |
| 나이스원호제일차 | (주2) | |
| 나이스안흥제일차 | (주2) | |
| 스마트한남제일차 | (주2) | |
| 그레이트음봉제일차 | (주2) | |
| 그레이트음봉제이차 | (주2) | |
| 네오에이그린 | (주2) | |
| 메리츠코리아오퍼튜니티사모증권[주식] | (주2) | |
| 메리츠글로벌채권증권자[채권-재간접형]종류Ae | (주2) | |
| KGT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 (주2) | |
| 하이즈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주2) | |
| 우리알타미라펀드 | (주2) | |
| 엠에스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주2) | |
| 에이치제이제이제이차 | (주2) | |
| 엠스퀘어지제 | (주2) | |
| 에스엘티갈산 | (주2) | |
| 버티고제일차 | (주2) | |
| 그레이트왕산제이차 | (주2) | |
| 그레이트왕산제일차 | (주2) | |
| 힐스테이트중동 | (주2) | |
| 그레이트대치제이차 | (주2) | |
| 스마트플러스제일차 | (주2) | |
| 유포리아제오차 | (주2) | |
| 에코트라이 | (주2) | |
| 그레이트속초제일차 | (주2) | |
| 비엔에스제일차 | (주2) | |
| 메리츠오토제칠차유동화전문회사 | (주2) | |
| 오라이언IPO멀티스트래티지일반펀드2호(모펀드) | (주2) | |
| 오라이언IPO멀티스트래티지일반펀드2호C-I(자펀드) | (주2) | |
| 파로스공모주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주2) | |
| 스카이워크알파-X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주2) | |
| 릴라이언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주2) | |
| 마일스톤바이오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주2) | |
| Adamas Venture Opportunities Fund LP | (주2) | |
| 제피루스 주식회사 | (주2) | |
| 에스에이치제일차㈜ | (주2) | |
| 에스엘티수성 | (주2) | |
| 에스엘티구래제일차 | (주2) | |
| 스와이프제일차 | (주2) | |
| 엠스퀘어시화제일차 | (주2) | |
| 옥포드림제이차 | (주2) |
(주1) 신규 지분 투자 및 지분율 증가, 또는 구조화기업으로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연결기업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배력을 보유한다고 판단되어 연결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주2) 지분의 매각, 지분율 하락, 구조화 기업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등에 따른 거래종료 등으로인한 지배력 상실로 연결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Meritz Financial Group Inc.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2011년 3월 28일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사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역삼동)
○ 전화번호 : 02) 2018-6868
○ 홈페이지 : http://www.meritzgroup.com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및 상법 등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사. 주요 사업의 내용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설립 근거 법률인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에 따라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등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편입된 회사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는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는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등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와 자회사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및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등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만을 영위합니다.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는 순수지주회사로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므로, 지배ㆍ종속관계 및 사업 비중 등을 고려해 주요 사업 부문을 연결실체 전체의 입장에서 손해보험업, 금융투자업, 여신전문금융업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습니다.
| 사업부문 | 주요 종속회사 | 지배관계 | 주요 사업의 내용(목적사업 등) |
|---|---|---|---|
| 손해보험업 부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자회사 |
-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 -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보험업 외의 업무 |
| 금융투자업 부문 |
메리츠증권(주) | 자회사 | -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 |
| 여신전문 금융업부문 |
메리츠캐피탈(주) | 손자회사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외 - 상기 업무에 부수 또는 관련된 업무 일체 |
다만, 상기 외 사업 비중이 크지 않은 종속회사에 대해서는 기타부문으로 분류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재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신용평가 현황
|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 2022.09.23 | 제15-3회 무보증회사채 | AA0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제15-2회 무보증회사채 | ||||
| 제15-1회 무보증회사채 | ||||
| 2022.09.21 | 제15-3회 무보증회사채 | AA0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제15-2회 무보증회사채 | ||||
| 제15-1회 무보증회사채 | ||||
| 2022.07.12 | 제14-2회 무보증회사채 | AA0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제14-1회 무보증회사채 | ||||
| 2022.07.12 | 제14-2회 무보증회사채 | AA0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제14-1회 무보증회사채 | ||||
|
2022.06.27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22.06.27 |
제5회 신종자본증권 제4회 신종자본증권 제3회 신종자본증권 제2회 신종자본증권 |
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2.06.27 |
제13-2회 무보증회사채 제13-1회 무보증회사채 제12회 무보증회사채 제11회 무보증회사채 제10회 무보증회사채 제9회 무보증회사채 제8회 무보증회사채 제7회 무보증회사채 |
AA0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2.06.23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22.06.23 |
제5회 신종자본증권 제4회 신종자본증권 제3회 신종자본증권 제2회 신종자본증권 |
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2.06.23 |
제13-2회 무보증회사채 제13-1회 무보증회사채 제12회 무보증회사채 제11회 무보증회사채 제10회 무보증회사채 제9회 무보증회사채 제8회 무보증회사채 제7회 무보증회사채 |
AA0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2.02.07 |
제5회 신종자본증권 |
A+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가 |
|
2022.02.07 |
제5회 신종자본증권 |
A+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가 |
|
2021.11.24 |
제13-1회 무보증회사채 제13-2회 무보증회사채 |
AA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가 |
|
2021.11.24 |
제13-1회 무보증회사채 제13-2회 무보증회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가 |
|
2021.11.24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 (A1~D) |
정기 |
|
2021.11.24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 (A1~D) |
정기 |
| 2021.09.14 | 제4회 신종자본증권 | 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1.09.10 | 제4회 신종자본증권 | 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1.07.26 | 제12회 무보증회사채 | AA0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1.07.27 | 제12회 무보증회사채 | AA0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1.06.25 | 제3회 신종자본증권 제2회 신종자본증권 |
AA0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 |
| 2021.06.25 | 제5회 무보증회사채 제7회 무보증회사채 제8회 무보증회사채 제9회 무보증회사채 제10회 무보증회사채 |
AA0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 |
| 2021.06.25 | 기업어음(CP) | A1 | NICE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21.05.07 | 기업어음(CP) | A1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21.04.12 | 제11회 무보증회사채 | AA0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1.04.12 | 제11회 무보증회사채 | AA0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1.04.12 | 제5회 무보증회사채 제7회 무보증회사채 제8회 무보증회사채 제9회 무보증회사채 제10회 무보증회사채 |
AA0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 |
| 2021.04.12 | 제3회 신종자본증권 제2회 신종자본증권 |
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 |
|
2020.12.08 |
기업어음(CP) |
A1 |
NICE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20.11.02 |
기업어음(CP) |
A1 |
한국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20.10.07 | 제3회 신종자본증권 | 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0.10.06 | 제3회 신종자본증권 | 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0.07.28 | 제10회 무보증회사채 | AA0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0.07.28 | 제10회 무보증회사채 | AA0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0.06.29 |
제4회 무보증회사채 제5회 무보증회사채 제7회 무보증회사채 제8회 무보증회사채 |
AA0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0.06.29 | 기업어음(CP) | A1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0.06.25 | 기업어음(CP) | A1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0.05.15 |
제4회 무보증회사채 제5회 무보증회사채 제7회 무보증회사채 제8회 무보증회사채 |
AA0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20.05.14 | 제2회 신종자본증권 | A+ | 한국신용평가(AAA~D)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20.04.09 | 제1회 신종자본증권 | 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19.11.13 |
제9회 무보증회사채 |
AA0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19.11.15 | 제9회 무보증회사채 | AA0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19.11.13 |
기업어음(CP) | A1 | NICE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19.11.15 | 기업어음(CP) | A1 |
한국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19.6.27 |
제4회 무보증회사채 제5회 무보증회사채 제6회 무보증회사채 제8회 무보증회사채 |
AA0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9.6.27 |
기업어음(CP) |
A1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19.6.25 |
제4회 무보증회사채 제5회 무보증회사채 제6회 무보증회사채 제8회 무보증회사채 |
AA0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9.6.25 |
기업어음(CP) |
A1 |
NICE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18.12.14 | 기업어음(CP) | A1 | NICE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18.11.14 | 기업어음(CP) | A1 | 한국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18.11.14 | 제8회 무보증회사채 | AA0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18.11.14 | 제8회 무보증회사채 | AA0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18.06.27 | 기업어음(CP) | A1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18.06.27 |
제2-2회 무보증회사채 제5회 무보증회사채 제6회 무보증회사채 |
AA0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8.06.26 | 기업어음(CP) | A1 | NICE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18.06.26 |
제2-2회 무보증회사채 제5회 무보증회사채 제6회 무보증회사채 |
AA0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7.12.27 | 기업어음(CP) | A1 | 한국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17.12.14 | 기업어음(CP) | A1 | NICE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17.07.13 |
제7회 무보증회사채 |
AA0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17.07.12 |
제7회 무보증 회사채 |
AA0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17.06.30 |
기업어음(CP) |
A1 |
NICE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17.06.30 |
제2-2회 무보증회사채 제5회 무보증회사채 제6회 무보증회사채 |
AA0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7.06.28 |
기업어음(CP) |
A1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17.06.13 |
제2-2회 무보증회사채 제5회 무보증회사채 제6회 무보증회사채 |
AA0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6.11.17 |
기업어음(CP) |
A1 |
한국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16.11.17 |
기업어음(CP) |
A1 |
NICE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16.11.17 |
제6회 무보증 회사채 |
AA0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16.11.17 |
제6회 무보증 회사채 |
AA0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16.07.21 | 제5회 무보증 회사채 | AA0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16.07.20 | 제5회 무보증 회사채 | AA0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16.06.29 | 기업어음(CP) | A1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16.06.29 |
제1-2회 무보증 회사채 제2-1회 무보증 회사채 제2-2회 무보증 회사채 |
AA0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6.06.27 | 기업어음(CP) | A1 | NICE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16.06.27 |
제1-2회 무보증 회사채 제2-1회 무보증 회사채 제2-2회 무보증 회사채 |
AA0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5.12.28 | 기업어음(CP) | A1 | NICE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15.12.21 | 기업어음(CP) | A1 | 한국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15.07.24 | 제4회 무보증 회사채 | AA0 | NICE신용평가(AAA~D)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15.06.29 | 기업어음(CP) | A1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15.06.29 |
제1-2회 무보증 회사채 제2-1회 무보증 회사채 제2-2회 무보증 회사채 |
AA0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5.06.26 | 기업어음(CP) | A1 | NICE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15.06.29 |
제1-2회 무보증 회사채 제2-1회 무보증 회사채 제2-2회 무보증 회사채 |
AA0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4.12.03 |
기업어음(CP) |
A1 |
한국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14.11.12 |
기업어음(CP) |
A1 |
NICE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14.07.25 |
제1-1회 무보증 회사채 제1-2회 무보증 회사채 제2-1회 무보증 회사채 제2-2회 무보증 회사채 |
AA0 |
한국신용평(AAA~D) |
수시평가 |
| 2014.07.25 | 제3회 무보증 회사채 | AA0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14.07.24 | 제3회 무보증 회사채 | AA0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14.06.30 |
기업어음(CP) |
A1 |
한국신용평가(A1~D)NICE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14.04.11 (2014.06.30) |
제1-1회 무보증 회사채 제1-2회 무보증 회사채 제2-1회 무보증 회사채 제2-2회 무보증 회사채 |
AA0 (AA-) |
NICE신용평가(AAA~D)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4.01.29 | 기업어음(CP) | A1 | 한국신용평가(A1~D) 한국기업평가(A1~D) |
정기평가 |
| 2013.11.15 | 제2-1회 무보증 회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13.11.15 | 제2-2회 무보증 회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13.09.30 | 제1-1회 무보증 회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3.09.30 | 제1-2회 무보증 회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3.09.30 | 기업어음(CP) | A1 | 한국신용평가(A1~D) 한국기업평가(A1~D) |
본평가 |
| 2013.03.30 | 기업어음(CP) | A1 | 한국신용평가(A1~D) 한국기업평가(A1~D) |
정기평가 |
| 2012.09.28 | 기업어음(CP) | A1 | 한국신용평가(A1~D) 한국기업평가(A1~D) |
본평가 |
| 2012.09.27 | 제1-1회 무보증 회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2.09.27 | 제1-2회 무보증 회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1.08.10 | 제1-1회 무보증 회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11.08.10 | 제1-2회 무보증 회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11.07.25 | 기업신용 | AA- | NICE신용평가(AAA~D)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11.07.22 | 기업어음(CP) | A1 | 한국신용평가(A1~D) 한국기업평가(A1~D) |
본평가 |
(2) 신용등급 평가체계 요약
■ 회사채
| 등급 | 등 급 정 의 |
|---|---|
| AAA | 원리금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으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으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 AA | 원리금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아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 A | 원리금지급확실성이 높아 투자위험도는 낮은 수준이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BBB | 원리금지급확실성이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 BB | 원리금지급확실성이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 B | 원리금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단언할 수 없음 |
| CCC |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 CC |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 C |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D |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
주) 위 등급중 AA등급부터 B등급까지는 등급내의 상대적인 우열에 따라 +, - 기호가 첨부됨.
■ 기업어음(CP)
| 등 급 | 등 급 정 의 |
|---|---|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그 안정성은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않을만큼 높음 |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1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 A3 | 적기상환능력은 양호하지만, 그 안정성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B | 최소한의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이 환경변화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 C | 적기상환능력 및 그 안정성이 매우 가변적이어서 투기적인 요소가 강함 |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
주) 상기등급 중 A2부터 B까지는 당해 등급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부호를 부여할 수 있음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 유가증권시장 | 2011년 05월 13일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당사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역삼동) 입니다.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2018.03.23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이 혁 | - |
| 2019.03.22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오대식 | - |
| 2019.03.22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전광수 | - |
| 2020.03.13 | 정기주총 | - | - | 최대주주 및 사내이사 조정호 |
| 2020.03.13 | 정기주총 | - | -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오대식 |
| 2020.03.13 | 정기주총 | - | -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전광수 |
| 2020.03.13 | 정기주총 | - | -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이 혁 |
| 2020.03.13 | 정기주총 | - |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김용범 | - |
| 2020.03.13 | 정기주총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이상훈 | - | - |
| 2020.03.13 | 정기주총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안동현 | - | - |
| 2020.03.13 | 정기주총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한순구 | - | - |
| 2021.03.26 | 정기주총 | - | 최대주주 및 사내이사 조정호 | - |
| 2022.03.24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이상훈 | - |
| 2022.03.24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안동현 | - |
| 2022.03.24 | 정기주총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조홍희 | - | - |
| 2022.03.24 | 정기주총 | - | -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한순구 |
※ 공시대상기간 중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단, 대표이사의 변동, 임원으로서 최대주주인자의 변동, 임원으로서 주요주주인자의 변동, 등기임원의 1/3이상 변동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 기재하였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공시대상기간(5사업연도) 중 최대주주 변경 사실이 없으며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수 변동내역은 본 보고서의 'Ⅶ. 주주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의 자회사인 메리츠부동산자산운용은 2018년 10월 30일부 법인상호를 메리츠대체투자운용(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메리츠종금증권은 2020년 4월 6일부 법인상호를 메리츠증권(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 자회사인 메리츠비즈니스서비스(주)와 메리츠금융서비스(주)는 당사가 보유한 지분매각으로 2019년 1월 7일과 2019년 3월 27일에 각각 자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은 2017년 4월 28일 메리츠캐피탈(주)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완료함에 따라 메리츠캐피탈(주)는 메리츠증권(주)의 완전자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 일 시 | 내 용 | 비 고 |
|---|---|---|
| 2017.04.28 | 메리츠캐피탈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
메리츠증권(주)과 메리츠캐피탈(주)의 주식교환 비율은 1: 2.5232069 |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해당사항 없음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 일 자 | 내 용 |
|---|---|
| 2018.03.23 |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 결정 |
| 2019.01.07 | 자회사 메리츠비즈니스서비스(주) 매각에 따른 자회사 제외 |
| 2019.03.27 | 자회사 메리츠금융서비스(주) 매각에 따른 자회사 제외 |
| 2020.05.29 |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 완료 |
| 2021.03.05 |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500억) |
| 2021.06.17 |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500억) |
| 2021.08.30 |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500억) |
| 2022.02.21 |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1천억) |
| 2022.03.11 |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 완료 (2021.3.5일 계약분) |
| 2022.06.23 |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 완료 (2021.6.17일 계약분) |
| 2022.09.06 |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 완료 (2021.8.30일 계약분) |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일 자 | 내용 |
|---|---|
|
2018.03.31 |
운용자산 16조 돌파 |
|
2018.11.30 |
운용자산 18조 돌파 |
|
2018.12.06 |
A.M.Best 신용평가 12년연속 A-(Excellent)등급 인증 |
|
2019.12.06 |
A.M.Best 신용평가 13년연속 A-(Excellent)등급 인증 |
|
2019.12.31 |
총자산 22조원 돌파 |
|
2020.03.31 |
총자산 23조원 돌파 |
|
2020.12.03 |
A.M.Best 신용평가 14년연속A-(Excellent)등급 인증 |
|
2021.12.04 |
A.M.Best 신용평가 15년연속A-(Excellent)등급 인증 |
|
2021.12.31 |
총자산 27조원 돌파 |
|
2022.06.30 |
총자산 28조원 돌파 |
| 2022.09.30 | 총자산 29조원 돌파 |
<메리츠증권>
| 일 자 | 내 용 |
| 2018.02.01 | 영업부를 여의도금융센터로 이전,통합 (여의도금융센터 폐지) |
| 2018.03.01 | 지점명칭 변경 (영업부 → 영업부금융센터) |
| 2018.07.30 | 전환상환우선주 제1차 상환 * 전환상환우선주 일부 상환으로 발행주식총수 변경 (717,488,890주 → 703,684,545주) |
| 2019.04.01 | 전환상환우선주 217,391주의 보통주 전환 청구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변경 (627,380,202주 → 627,597,593주) |
| 2019.04.12 | 전환상환우선주 1,152,173주의 보통주 전환 청구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변경 (627,597,593주 → 628,749,766주) |
| 2019.04.18 | 전환상환우선주 434,782주의 보통주 전환 청구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변경 (628,749,766주 → 629,184,548주) |
| 2019.04.19 | 전환상환우선주 2,226,950주의 보통주 전환 청구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변경 (629,184,548주 → 631,411,498주) |
| 2019.05.03 | 전환상환우선주 1,000,000주의 보통주 전환 청구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변경 (631,411,498주 → 632,411,498주) |
| 2019.05.07 | 본점 이전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15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Three IFC) |
| 2019.05.13 | 전환상환우선주 1,326,087주의 보통주 전환 청구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변경 (632,411,498주 → 633,737,585주) |
| 2019.05.13 | 영업부금융센터 이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17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
| 2019.05.13 | 이-뱅크지점 이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17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
| 2019.06.20 | 전환상환우선주 619,564주의 보통주 전환 청구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변경 (633,737,585주 → 634,357,149주) |
| 2019.06.25 | 전환상환우선주 217,391주의 보통주 전환 청구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변경 (634,357,149주 → 634,574,540주) |
| 2019.06.28 | 전환상환우선주 573,912주의 보통주 전환 청구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변경 (634,574,540주 → 635,148,452주) |
| 2019.07.01 | 강남 프리미엄 WM센터 신설 |
| 2019.07.01 | 전환상환우선주 제2차 상환 * 전환상환우선주 일부 상환으로 발행주식총수 변경 (703,684,545주 → 688,249,764주) |
| 2019.07.03 | 전환상환우선주 554,347주의 보통주 전환 청구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변경 (635,148,452주 → 635,702,799주) |
| 2019.07.10 | 전환상환우선주 2,000,000주의 보통주 전환 청구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변경 (635,702,799주 → 637,702,799주) |
| 2019.07.17 | 전환상환우선주 604,782주의 보통주 전환 청구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변경 (637,702,799주 → 638,307,581주) |
| 2019.07.25 | 전환상환우선주 369,565주의 보통주 전환 청구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변경 (638,307,581주 → 638,677,146주) |
| 2019.07.29 | 전환상환우선주 217,391주의 보통주 전환 청구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변경 (638,677,146주 → 638,894,537주) |
| 2019.08.02 | 전환상환우선주 155,294주의 보통주 전환 청구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변경 (638,894,537주 → 639,049,831주) |
| 2020.04.06 | 메리츠종금증권(주)→ 메리츠증권(주)로 사명 변경 |
| 2020.05.15 | 자기주식 처분 결정(13주) |
| 2020.05.25 | 유상증자결정 (제3자배정증자) * 대상자 : (주)메리츠금융지주 58,651,026주 *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변경 (617,310,701주 → 675,961,727주) |
| 2021.03.31 | 자기주식수 변경 (43,138,182주 → 46,738,182주) *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1.3.18부터 1년간 1,000억원 한도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최종 매입 완료 후 소각 예정) ※ 2021.3.31 기준 3,600,000주 취득 (159.4억원) |
| 2021.04.28 | 전환상환우선주 1,000,000주의 보통주 전환 청구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변경 (675,961,727주 → 676,968,511주) |
| 2021.04.29 | 전환상환우선주 1,068,886주의 보통주 전환 청구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변경 (676,968,511주 → 678,044,648주) |
| 2021.05.10 | 전환상환우선주 901,117주의 보통주 전환 청구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변경 (678,044,648주 → 678,951,878주) |
| 2021.05.13 | 전환상환우선주 210,000주의 보통주 전환 청구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변경 (678,951,878주 →679,163,302주) |
| 2021.05.14 | 전환상환우선주 2,549,978주의 보통주 전환 청구 *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변경 (679,163,302주 →681,730,579주) |
| 2021.06.29 | 전환상환우선주 제3차 6,513,432주 상환 * 전환상환우선주 일부 상환으로 발행주식총수 변경 (746,939,661주 → 740,426,229주) |
| 2021.06.29 | 전환상환우선주 제4차 21,739,130주 상환 * 전환상환우선주 일부 상환으로 발행주식총수 변경 (740,426,229주 → 718,687,099주) |
| 2021.06.30 | 자기주식수 변경 (46,738,182주 → 66,678,182주) *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총 2,000억(2021.3.18부터 1년간 1,000억원, 2021.6.24부터 1년간 1,000억원) 한도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최종 매입 완료 후 소각 예정) ※ 2021.6.30 기준 총 23,540,000주 취득 (1,072.3억원) |
| 2021.09.30 | 자기주식수 변경 (66,678,182주 → 84,268,182주) *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총 2,000억(2021.3.18부터 1년간 1,000억원, 2021.6.24부터 1년간 1,000억원) 한도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최종 매입 완료 후 소각 예정) ※ 2021.9.30 기준 총 41,130,000주 취득 (1,952.2억원) |
| 2021.11.29 | 디지털금융센터 신설 |
| 2021.12.31 | 자기주식수 변경 (84,268,182주 → 95,458,182주) *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총 3,400억(2021.3.18부터 1년간 1,000억원, 2021.6.24부터 1년간 1,000억원, 2021.11.12부터 1년간 1,400억원) 한도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최종 매입 완료 후 소각 예정) ※ 2021.12.31 기준 총 52,320,000주 취득 (2,528.1억원) |
| 2022.03.24 |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21,940,000주 소각 완료 (2021.3.18 계약분) |
| 2022.06.30 |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20,080,000주 소각 완료 (2021.6.24 계약분) |
| 2022.06.30 | 자기주식수 변경 (95,458,182주 → 83,466,493주) *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총 4,400억(2021.3.18부터 1년간 1,000억원, 2021.6.24부터 1년간 1,000억원, 2021.11.12부터 1년간 1,400억원, 2022.3.17부터 1년간 1,000억) 한도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최종 매입 완료 후 소각 예정) ※ 2022.6.30 기준 총 40,330,000주 취득 (2,397억) [참고] * 2021.03.18 (1,000억 체결, 21,940,000주 매입)→자기주식 소각 완료 * 2021.06.24 (1,000억 체결, 20,080,000주 매입)→자기주식 소각 완료 * 2021.11.12 (1,400억 체결, 24,670,000주 매입) * 2022.03.17 (1,000억 체결, 15,660,000주 매입) |
| 2022.11.18 |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24,670,000주 소각 완료 (2021.11.12 계약분) |
<메리츠캐피탈>
| 일 자 | 내 용 |
|---|---|
| 2018.11.28 | 신용등급 상향조정 (장기 : A0 → A+, 단기 : A2 → A2+) |
| 2019.05.07 | 본점이전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23층) |
| 2019.06.27 | 유상증자 500억 (총자본금 5,200억원, 주식발행초과금 포함) |
| 2020.08.25 | 신종자본증권 750억 발행 |
| 2021.04.28 | 신종자본증권 500억 발행 |
| 2021.09.27 | 유상증자 2,000억 (총자본금 7,200억원, 주식발행초과금 포함)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 (단위 : 원, 주) |
| 종류 | 구분 | 제13기 3분기 (2022년 9월말) |
제12기 (2021년말) |
제11기 (2020년말) |
제10기 (2019년말) |
제9기 (2018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127,571,822 | 134,011,294 | 134,011,294 | 140,224,314 | 140,224,314 |
| 액면금액 | 500 | 500 | 500 | 500 | 500 | |
| 자본금 | 71,442,909,000 | 71,442,909,000 | 71,442,909,000 | 71,442,909,000 | 71,442,909,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합계 | 자본금 | 71,442,909,000 | 71,442,909,000 | 71,442,909,000 | 71,442,909,000 | 71,442,909,000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22년 12월 19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 | - | 5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42,885,818 | - | 142,885,818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15,313,996 | - | 15,313,996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15,313,996 | - | 15,313,996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127,571,822 | - | 127,571,822 | - | |
| Ⅴ. 자기주식수 | 6,135,659 |
- | 6,135,659 |
주1)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121,436,163 |
- | 121,436,163 |
- | |
주1) 자기주식수에는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를 포함하여 기재하였으며 체결일 기준임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기준일 : | 2022년 12월 19일 |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5,881,497 | 4,307,963 | - | 6,439,472 | 3,749,988 |
- | |
| -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5,881,497 | 4,307,963 | - | 6,439,472 | 3,749,988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2,385,670 | 1 |
- | - | 2,385,671 |
주1) | ||
| -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8,267,167 | 4,307,964 | - | 6,439,472 | 6,135,659 |
- | ||
| - | - | - | - | - | - | - | |||
주1) 메리츠화재 인적분할 - 명부주주의 교환 청구에 따른 단주 등 발생분임
나-1.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2.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이행현황
| (기준일 : | 2022년 11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회) |
| 구 분 | 계약기간 | 계약금액 (A) |
취득금액 (B) |
이행률 (B/A) |
매매방향 변경 | 결과 보고일 |
||
|---|---|---|---|---|---|---|---|---|
| 시작일 | 종료일 | 횟수 | 일자 | |||||
| 신탁 체결 | 2019.05.14 | 2020.05.14 | 70,000 | 70,336 | 100 | - | - | 2020.05.14 |
| 신탁 체결 | 2021.03.05 | 2022.03.04 | 50,000 | 49,904 | 99.8 | - | - | 2022.03.04 |
| 신탁 체결 | 2021.06.17 | 2022.06.16 | 50,000 | 49,939 | 99.9 | - | - | 2022.06.16 |
| 신탁 체결 | 2021.08.30 | 2022.08.29 | 50,000 | 49,997 | 99.9 | - | - | - |
| 신탁 체결 | 2022.02.21 | 2023.02.20 | 100,000 | 99,945 | 99.9 | - | - | - |
나-3. 종류주식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19.03.22 | 제9기 정기주주총회 |
□ 전자증권제도 반영 -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반영 - 명의개서 대리인의 주식의 전자등록 및 주주명부의 관리 반영 - 실물주권 사항에 대한 내용 삭제 - 전자증권제도 사채 발행사항 적용 반영 □ 위원회 명칭 변경 - 보상위원회 → 보수위원회 변경 □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선정사항 반영 |
▷ 전자증권제도 시행 ▷ 위원회 명칭 변경 ▷ 개정외부감사법 반영 |
※ 당사의 최신 정관은 2019.3.22일 개정기준입니다.
※ 정관변경에 대한 세부 개정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된 해당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_메리츠금융지주]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주식소유를 통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등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와 자회사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및 자금지원을 위한자금조달 등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자회사 경영관리업무'라 한다)만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는 주식소유를 통한 자회사 지배 내지 자회사 경영관리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의 다른 업무는 직접 영위할 수 없으므로, 금융지주회사 별도기준에서는 자회사 배당금이 주요 수익원에 해당하는 등 타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수익구조가 매우 제한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는 지배하는 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인 형태로 금융산업(은행업권, 보험업권,금융투자업권 등 금융 권역과 법령상 진출이 허용된 비금융 권역 일부를 포함) 전반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으므로 금융지주회사 연결기준에서는 사업포트폴리오에 따라 수익구조를 다양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을 자회사로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비은행지주회사로 크게 구분되며, 비은행지주회사는 다시 보험회사를 지배하는 보험지주회사와 보험회사를 지배하지 않는 금융투자지주회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대부분 은행지주회사 형태이며, 보험지주회사는 당사가 유일합니다.
상기 구분에 따른 메리츠금융지주 연결기준의 사업부문별 영업성과 및 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3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손해보험업 부문 |
금융투자업 부문 |
여신전문 금융업부문 |
기타부문 | 조 정 | 합 계 | |
|---|---|---|---|---|---|---|---|
| 총영업수익 | 금액 | 9,663,365 | 42,246,788 | 588,609 | 148,045 | 262,928 | 52,909,735 |
| 비율 | 18.26% | 79.85% | 1.11% | 0.28% | 0.50% | 100.00% | |
| 총영업비용 | 금액 | 8,687,560 | 41,641,329 | 370,626 | 37,040 | 363,229 | 51,099,784 |
| 비율 | 17.00% | 81.49% | 0.73% | 0.07% | 0.71% | 100.00% | |
| 영업이익 | 금액 | 975,805 | 605,459 | 217,983 | 111,005 | (100,301) | 1,809,951 |
| 비율 | 53.91% | 33.45% | 12.04% | 6.13% | -5.54% | 100.00% | |
| 당기순이익 | 금액 | 707,808 | 462,280 | 196,010 | 101,297 | (90,659) | 1,376,736 |
| 비율 | 51.41% | 33.58% | 14.24% | 7.36% | -6.59% | 100.00% | |
| 주) 기타부문에 당사 포함 |
| (2021년)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손해보험업 부문 |
금융투자업 부문 |
여신전문 금융업부문 |
기타부문 | 조 정 | 합 계 | |
|---|---|---|---|---|---|---|---|
| 총영업수익 | 금액 | 11,861,351 | 22,661,033 | 586,353 | 283,650 | 257,547 | 35,649,934 |
| 비율 | 33.27% | 63.57% | 1.64% | 0.80% | 0.72% | 100.00% | |
| 총영업비용 | 금액 | 10,953,799 | 21,942,900 | 355,546 | 47,158 | 549,906 | 33,849,309 |
| 비율 | 32.36% | 64.83% | 1.05% | 0.14% | 1.62% | 100.00% | |
| 영업이익 | 금액 | 907,552 | 718,133 | 230,807 | 236,492 | (292,359) | 1,800,625 |
| 비율 | 50.40% | 39.88% | 12.82% | 13.13% | -16.24% | 100.00% | |
| 당기순이익 | 금액 | 660,868 | 561,584 | 221,340 | 226,736 | (287,281) | 1,383,247 |
| 비율 | 47.78% | 40.60% | 16.00% | 16.39% | -20.77% | 100.00% | |
| 주) 기타부문에 당사 포함 |
| (2020년)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손해보험업 부문 |
금융투자업 부문 |
여신전문 금융업부문 |
기타부문 | 조 정 | 합 계 | |
|---|---|---|---|---|---|---|---|
| 총영업수익 | 금액 | 11,132,610 | 16,100,714 | 504,163 | 186,659 | 546,430 | 28,470,576 |
| 비율 | 39.10% | 56.55% | 1.77% | 0.66% | 1.92% | 100.00% | |
| 총영업비용 | 금액 | 10,524,597 | 15,422,592 | 354,287 | 34,803 | 762,218 | 27,098,497 |
| 비율 | 38.84% | 56.91% | 1.31% | 0.13% | 2.81% | 100.00% | |
| 영업이익 | 금액 | 608,013 | 678,122 | 149,876 | 151,856 | (215,788) | 1,372,079 |
| 비율 | 44.31% | 49.42% | 10.92% | 11.07% | -15.73% | 100.00% | |
| 당기순이익 | 금액 | 431,780 | 431,279 | 133,855 | 137,359 | (208,970) | 925,303 |
| 비율 | 46.66% | 46.61% | 14.47% | 14.84% | -22.58% | 100.00% | |
| 주) 기타부문에 당사 포함 |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업의 현황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문별 현황_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손해보험업 부문_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는 2022 회계연도 3분기에 보장성 중심의 장기보험 판매전략을 유지하는 한편, 자동차보험과 일반보험은 우량계약 유입 확대를 통해 사업효율성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핵심사업중심의 선택적 자원 투입전략을 추진하고, 투자부문의 리스크관리와 신수익원 창출에 집중하여 회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제고하였습니다.
2022 회계연도 3분기 당사 원수보험료는 7조 9,52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7,24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5.1% 증가했습니다. 총자산은 28조 9,05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3%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자산의 82.9%를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자산이익율은 4.4% 입니다.
보종별로 나누어 보면 장기보험은 6조7,768억원을 거수하여 전체 원수보험료의 8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6,400억원으로 8.0%, 일반보험은 5,356억원을 거수하여 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은 2020년 12월말 211.5%, 2021년 12월말 203.8%, 2022년 9월말 182.3%입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II.사업의 내용 2. 영업의 현황부터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항목까지의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 부문_메리츠증권>
영업부문은 Sales&Trading 부문, 기업금융 부문, 리테일 부문, 여신전문금융업 부문, 기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업부문별 주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ales&Trading 부문은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의 매매ㆍ중개ㆍ대리, ETF LP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기업금융 부문은 기업의 자금조달 관련 자문 용역제공,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및 자문ㆍ주선 그리고 해외대체투자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테일 부문은 개인 및 기관 위탁 영업, 금융투자상품과 자산관리상품 판매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 부문은 자회사인 메리츠캐피탈에서 시설대영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팩토링, 일반대출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는 상기 부문 이외의 영업부문 및 본사관리부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기 주요 영업부문별 세부 실적 등 자세한 내용은 '2. 영업의 현황 - 가. 영업의 개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분기 누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8,234억원, 당기순이익은 6,58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7.7%, 당기순이익은 11.0% 증가했습니다. 별도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은 6,452억원, 당기순이익은 4,68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4.1%, 당기순이익은 1.2% 증가했습니다.
순자본비율은 2022년 9월말기준 1,514.85%로 전분기 대비 +13.08%p 증가하였으며, 구NCR 기준으로는 183.42%로 전분기 대비 -2.78%p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비율은 801%, 채무보증 잔고는 자기자본대비 100%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우수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 부문_메리츠캐피탈>
메리츠캐피탈은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의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2012년 03월 20일 설립되었습니다. 2022년 3분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순이익은 1,960억원, 총자산은 9조 6억원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1기 3분기 |
제10기 |
제9기 |
| 자산총계 | 9,000,678 | 8,000,426 | 6,602,447 |
| 부채총계 | 7,619,256 | 6,811,444 | 5,651,685 |
| 자본총계 | 1,381,422 | 1,188,982 | 950,761 |
| 영업수익 | 588,609 | 586,352 | 504,163 |
| 영업이익 | 217,983 | 230,806 | 149,877 |
| 당기순이익 | 196,010 | 221,340 | 133,855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메리츠캐피탈의 영업 종류별 취급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1기 3분기 |
제10기 |
제9기 |
| 리스 | 614,530 | 801,243 | 537,140 |
| 할 부 금 융 | 232,401 | 38,959 | 22,774 |
| 대 출 금 | 3,767,376 | 4,667,205 | 3,625,135 |
| 팩 토 링 | - | - | - |
| 합 계 | 4,614,307 | 5,507,407 | 4,185,049 |
메리츠캐피탈의 자금조달실적과 운용실적의 평잔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1기 3분기 |
제10기 |
제9기 | |
| 조달항목 | 차입금 | 1,648,821 | 513,614 | 533,048 |
| 사채 | 4,960,621 | 4,647,861 | 4,659,584 | |
| 콜머니 | - | - | - | |
| 기타부채 | 650,671 | 551,770 | 443,238 | |
| 자본총액 | 1,218,412 | 1,032,837 | 834,231 | |
| 합계 | 8,478,525 | 6,746,082 | 6,470,101 | |
| 운용항목 | 현금및예치금 | 52,713 | 87,110 | 92,026 |
| 유가증권 | 1,558,285 | 1,205,883 | 1,364,971 | |
| 대출채권 | 4,824,131 | 3,685,321 | 3,292,069 | |
| 할부금융자산 | 208,941 | 194,703 | 321,011 | |
| 리스자산 | 1,677,307 | 1,444,090 | 1,303,569 | |
| 유형자산 | 13,012 | 12,451 | 12,655 | |
| 무형자산 | 3,999 | 4,145 | 4,536 | |
| 기타자산 | 140,137 | 112,379 | 79,264 | |
| 합계 | 8,478,525 | 6,746,082 | 6,470,101 | |
메리츠캐피탈의 재무건전성 등의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11기 3분기 | 제10기 | 제9기 |
|---|---|---|---|
| 조정자기자본(A) | 1,419,639 | 1,254,533 | 999,700 |
| 조정총자산(B) | 8,623,786 | 7,473,983 | 5,838,508 |
| 조정자기자본비율(A/B) | 16.46 | 16.79 | 17.12 |
2. 영업의 현황
(1) 연결 기준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메리츠금융지주는 2011년 3월 국내 최초의 보험지주회사로 설립된 이래 유럽의 재정위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지주체제를 통해 그룹의 리스크 및 대응 프로세스를 보다 견고히 하였고, 강도 높은 비용절감을 추진하는 등 금융위기에 발 빠르게 대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금융그룹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익성 경영 정착, 경영효율화의 지속 실천,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영업의 종류
| 사업부문 | 그룹사 | 주요종속회사 여부 |
주요 사업의 내용 |
|---|---|---|---|
| 손해보험업 부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 |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서 영위가능한 보험업 등,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보험업 외 업무를 영위 |
| 금융투자업 부문 |
메리츠증권(주) | ○ |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 |
| 여신전문 금융업부문 |
메리츠캐피탈(주) |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외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 |
| 기타부문 | 메리츠자산운용(주) 메리츠대체투자운용(주) |
X | 펀드의 설정 및 운용 등 집합투자업자의 업무 등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업무 등 |
| 메리츠코린도보험 | X | 손해보험의 원보험 및 재보험 외 |
상기 구분에 따른 메리츠금융지주 연결기준의 사업부문별 영업성과 및 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3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손해보험업 부문 |
금융투자업 부문 |
여신전문 금융업부문 |
기타부문 | 조 정 | 합 계 | |
|---|---|---|---|---|---|---|---|
| 총영업수익 | 금액 | 9,663,365 | 42,246,788 | 588,609 | 148,045 | 262,928 | 52,909,735 |
| 비율 | 18.26% | 79.85% | 1.11% | 0.28% | 0.50% | 100.00% | |
| 총영업비용 | 금액 | 8,687,560 | 41,641,329 | 370,626 | 37,040 | 363,229 | 51,099,784 |
| 비율 | 17.00% | 81.49% | 0.73% | 0.07% | 0.71% | 100.00% | |
| 영업이익 | 금액 | 975,805 | 605,459 | 217,983 | 111,005 | (100,301) | 1,809,951 |
| 비율 | 53.91% | 33.45% | 12.04% | 6.13% | -5.54% | 100.00% | |
| 당기순이익 | 금액 | 707,808 | 462,280 | 196,010 | 101,297 | (90,659) | 1,376,736 |
| 비율 | 51.41% | 33.58% | 14.24% | 7.36% | -6.59% | 100.00% | |
| 주) 기타부문에 당사 포함 |
| (2021년)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손해보험업 부문 |
금융투자업 부문 |
여신전문 금융업부문 |
기타부문 | 조 정 | 합 계 | |
|---|---|---|---|---|---|---|---|
| 총영업수익 | 금액 | 11,861,351 | 22,661,033 | 586,353 | 283,650 | 257,547 | 35,649,934 |
| 비율 | 33.27% | 63.57% | 1.64% | 0.80% | 0.72% | 100.00% | |
| 총영업비용 | 금액 | 10,953,799 | 21,942,900 | 355,546 | 47,158 | 549,906 | 33,849,309 |
| 비율 | 32.36% | 64.83% | 1.05% | 0.14% | 1.62% | 100.00% | |
| 영업이익 | 금액 | 907,552 | 718,133 | 230,807 | 236,492 | (292,359) | 1,800,625 |
| 비율 | 50.40% | 39.88% | 12.82% | 13.13% | -16.24% | 100.00% | |
| 당기순이익 | 금액 | 660,868 | 561,584 | 221,340 | 226,736 | (287,281) | 1,383,247 |
| 비율 | 47.78% | 40.60% | 16.00% | 16.39% | -20.77% | 100.00% | |
| 주) 기타부문에 당사 포함 |
| (2020년)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손해보험업 부문 |
금융투자업 부문 |
여신전문 금융업부문 |
기타부문 | 조 정 | 합 계 | |
|---|---|---|---|---|---|---|---|
| 총영업수익 | 금액 | 11,132,610 | 16,100,714 | 504,163 | 186,659 | 546,430 | 28,470,576 |
| 비율 | 39.10% | 56.55% | 1.77% | 0.66% | 1.92% | 100.00% | |
| 총영업비용 | 금액 | 10,524,597 | 15,422,592 | 354,287 | 34,803 | 762,218 | 27,098,497 |
| 비율 | 38.84% | 56.91% | 1.31% | 0.13% | 2.81% | 100.00% | |
| 영업이익 | 금액 | 608,013 | 678,122 | 149,876 | 151,856 | (215,788) | 1,372,079 |
| 비율 | 44.31% | 49.42% | 10.92% | 11.07% | -15.73% | 100.00% | |
| 당기순이익 | 금액 | 431,780 | 431,279 | 133,855 | 137,359 | (208,970) | 925,303 |
| 비율 | 46.66% | 46.61% | 14.47% | 14.84% | -22.58% | 100.00% | |
| 주) 기타부문에 당사 포함 |
다. 그룹 자금조달ㆍ운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2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
|---|---|---|---|---|---|---|---|---|---|---|---|---|---|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금액 | 이자율 | ||
| 조달 | 보험계약부채 | 23,565,197 | 27.6 | - | - | 21,902,620 | 29.0 | - | - | 19,883,440 | 29.8 | - | - |
| 예수부채 | 2,256,681 | 2.6 | 3,771 | 0.2 | 1,893,141 | 2.5 | 2,652 | 0.1 | 1,785,927 | 2.7 | 5,092 | 0.3 | |
| 차입부채 | 30,840,102 | 36.2 | 663,603 | 2.2 | 29,342,843 | 38.9 | 376,671 | 1.3 | 26,161,757 | 39.2 | 423,361 | 1.6 | |
| 기타부채 | 22,369,385 | 26.2 | 202,724 | 0.9 | 15,592,866 | 20.7 | 94,769 | 0.6 | 12,467,643 | 18.7 | 81,201 | 0.7 | |
| 부채총계 | 79,031,365 | 92.7 | - | - | 68,731,471 | 91.1 | - | - | 60,298,768 | 90.4 | - | - | |
| 자본총계 | 6,260,811 | 7.3 | - | - | 6,754,163 | 8.9 | - | - | 6,411,208 | 9.6 | - | - | |
| 부채및자본총계 | 85,292,176 | 100.0 | - | - | 75,485,633 | 100.0 | - | - | 66,709,976 | 100.0 | - | - | |
| 운용 | 현금및예치금 | 4,805,853 | 5.6 | 62,024 | 1.3 | 3,650,684 | 4.8 | 19,558 | 0.5 | 3,690,550 | 5.5 | 33,999 | 0.9 |
| 유가증권 | 43,361,397 | 50.8 | 1,526,392 | 3.5 | 39,612,694 | 52.5 | 1,192,321 | 3.0 | 33,352,197 | 50.0 | 949,128 | 2.8 | |
| 대출채권 | 23,109,790 | 27.1 | 966,952 | 4.2 | 21,098,041 | 27.9 | 665,969 | 3.2 | 19,863,838 | 29.8 | 719,801 | 3.6 | |
| 기타자산 | 14,015,136 | 16.4 | 116,651 | 0.8 | 11,124,215 | 14.7 | 34,842 | 0.3 | 9,803,392 | 14.7 | 121,537 | 1.2 | |
| 자산총계 | 85,292,176 | 100.0 | - | - | 75,485,633 | 100.0 | - | - | 66,709,976 | 100.0 | - | - | |
| 주) 평균잔액은 회계연도 기초금액과 매분기말 금액을 단순평균하여 계산함 |
2) 주요종속회사 영업 현황
영업의 종류별 현황은 당사가 순수지주회사임에 따라 주요종속회사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손해보험업 부문_메리츠화재>
가. 영업의 개황
2022년 3분기 7조 9,524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거수하였으며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하였습니다. 보종별로 나누어 보면 장기보험은 6조7,768억원을 거수하여 전년동기대비 +5.8%, 자동차보험은 6,4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3%, 일반보험은 5,356억원을 거수하여 전년동기대비 18.5% 증가하였습니다. 이익 및 자산 측면에서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573억원 증가한 7,24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총자산은 28조 9,05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 9,656억원 증가 하였습니다.
주) 사업실적표, K-IFRS 적용한 별도 기준 실적임
나. 영업의 종류별 현황
1) 보험수지 및 계약현황
| (2022.01.01 - 2022.09.30)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화재 | 해상 | 자동차 | 보증 | 특종 | 해외원보험 | 외국수재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경과보험료 | 17,385 | 6,377 | 582,547 | 1 | 239,815 | 4,918 | 1,214 | 6,445,863 | 65,405 | 7,363,525 |
| 발생손해액 | 12,373 | 4,008 | 443,403 | (88) | 193,607 | 1,124 | 184 | 4,753,447 | 93,454 | 5,501,512 |
| 순사업비 | 6,989 | 1,833 | 120,843 | 61 | 51,809 | 1,286 | 98 | 1,465,605 | 2,687 | 1,651,211 |
| 보험영업손익 | (1,977) | 536 | 18,301 | 28 | (5,601) | 2,508 | 932 | 226,811 | (30,736) | 210,802 |
주) 보험영업손익은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증가액 및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증가액 차감전 잔액임
(2)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및 보험금 내역
-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102기 3분기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화재 | 53,357 | 0.7 | 69,183 | 0.7 | 47,597 | 0.5 |
| 해상 | 40,245 | 0.5 | 50,081 | 0.5 | 62,270 | 0.7 |
| 자동차 | 612,858 | 7.7 | 772,020 | 7.7 | 675,222 | 7.4 |
| 보증 | 1 | 0.0 | 4 | - | 1 | - |
| 특종 | 466,457 | 5.9 | 528,819 | 5.3 | 473,079 | 5.2 |
| 해외원보험 | 7,109 | 0.1 | 7,426 | 0.1 | 11,800 | 0.1 |
| 외국수재 | 1,182 | 0.0 | 2,374 | - | 1,505 | - |
| 장기 | 6,711,175 | 84.3 | 8,517,882 | 84.8 | 7,798,173 | 85.1 |
| 개인연금 | 65,646 | 0.8 | 91,723 | 0.9 | 95,082 | 1.0 |
| 합계 | 7,958,030 | 100.0 | 10,039,512 | 100.0 | 9,164,729 | 100.0 |
- 보험종목별 보험금 내역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102기 3분기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화재 | 13,053 | 0.4 | 29,540 | 0.7 | 31,059 | 0.8 |
| 해상 | 8,473 | 0.3 | 36,473 | 0.9 | 140,125 | 3.7 |
| 자동차 | 418,638 | 13.1 | 504,081 | 12.1 | 480,741 | 12.7 |
| 보증 | (91) | - | (139) | - | (154) | - |
| 특종 | 189,838 | 5.9 | 279,040 | 6.7 | 277,179 | 7.3 |
| 해외원보험 | 3,024 | 0.1 | 1,810 | - | 3,092 | 0.1 |
| 외국수재 | 99 | 0.0 | 83 | - | 190 | - |
| 장기 | 2,560,127 | 80.2 | 3,309,305 | 79.5 | 2,843,867 | 75.3 |
| 개인연금 | 693 | 0.0 | 1,110 | - | 1,218 | - |
| 합계 | 3,193,854 | 100.0 | 4,161,303 | 100.0 | 3,777,317 | 100.0 |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 (단위 : %) |
| 구분 | 제102기 3분기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
| 화재 | 71.2 | 48.7 | 72.8 |
| 해상 | 62.8 | 44.8 | 77.7 |
| 자동차 | 76.1 | 77.5 | 81.9 |
| 보증 | (7,930.9) | (8,707.1) | (9,463.5) |
| 특종 | 80.7 | 78.0 | 81.3 |
| 해외원보험 | 22.9 | 35.2 | 18.1 |
| 외국수재 | 15.1 | 5.7 | (1.4) |
| 장기 | 73.7 | 76.2 | 77.3 |
| 개인연금 | 142.9 | 144.5 | 141.3 |
| 합계 | 74.7 | 76.9 | 78.3 |
주) 발생손해액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의 발생손해액(A) 기준임
(3) 모집형태별 영업현황
- 보험종목별 모집경로 및 모집형태
당사는 현재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방카슈랑스, 공동인수를 통하여 원수보험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종목별 모집형태별 영업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구 분 |
임직원 |
설계사 |
대리점 |
중개사 |
방카 슈랑스 |
공동 인수 |
|---|---|---|---|---|---|---|
|
화재보험 |
O |
O |
O |
O |
- |
O |
|
해상보험 |
O |
O |
O |
O |
- |
O |
|
자동차보험 |
O |
O |
O |
O |
- |
O |
|
특종보험 |
O |
O |
O |
O |
O |
O |
|
해외원보험 |
O |
- |
- |
- |
- |
- |
|
장기보험 |
O |
O |
O |
O |
O |
- |
|
개인연금보험 |
O |
O |
O |
O |
- |
- |
-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및 수입보험료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모집형태 |
제102기 3분기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화 재 |
임직원 |
124 |
0.2% |
571 |
0.8% |
513 |
1.1% |
|
설계사 |
3,569 |
6.7% |
5,070 |
7.3% |
5,223 |
10.9% |
|
|
대리점 |
48,663 |
91.0% |
62,036 |
89.4% |
40,473 |
84.6% |
|
|
중개사 |
741 |
1.4% |
1,169 |
1.7% |
1,083 |
2.3% |
|
|
방카슈랑스 |
- |
- |
- |
- |
- |
- |
|
|
공동인수 |
408 |
0.8% |
578 |
0.8% |
521 |
1.1% |
|
|
소계 |
53,505 |
100.0% |
69,424 |
100.0% |
47,813 |
100.0% |
|
|
해 상 |
임직원 |
14,439 |
37.3% |
15,629 |
32.2% |
25,533 |
42.4% |
|
설계사 |
0 |
0.0% |
2 |
0.0% |
1 |
0.0% |
|
|
대리점 |
13,061 |
33.8% |
15,301 |
31.5% |
17,162 |
28.5% |
|
|
중개사 |
10,519 |
27.2% |
15,456 |
31.9% |
16,290 |
27.1% |
|
|
방카슈랑스 |
- |
- |
- |
- |
- |
- |
|
|
공동인수 |
672 |
1.7% |
2,133 |
4.4% |
1,213 |
2.0% |
|
|
소계 |
38,692 |
100.0% |
48,522 |
100.0% |
360,199 |
100.0% |
|
|
자 동 차 |
임직원 |
54,817 |
8.6% |
59,368 |
7.4% |
63,295 |
9.0% |
|
설계사 |
119,968 |
18.7% |
174,876 |
21.7% |
183,480 |
26.0% |
|
|
대리점 |
459,602 |
71.8% |
560,807 |
69.6% |
446,965 |
63.3% |
|
|
중개사 |
404 |
0.1% |
1,154 |
0.1% |
896 |
0.1% |
|
|
방카슈랑스 |
0 |
0.0% |
0 |
0.0% |
- |
- |
|
|
공동인수 |
5,252 |
0.8% |
9,717 |
1.2% |
11,475 |
1.6% |
|
|
소계 |
640,043 |
100.0% |
805,922 |
100.0% |
706,112 |
100.0% |
|
|
특 종 |
임직원 |
123,123 |
27.8% |
136,549 |
27.5% |
139,476 |
31.4% |
|
설계사 |
7,335 |
1.7% |
9,447 |
1.9% |
7,663 |
1.7% |
|
|
대리점 |
187,339 |
42.3% |
199,950 |
40.3% |
168,796 |
38.0% |
|
|
중개사 |
114,759 |
25.9% |
136,350 |
27.5% |
113,473 |
25.6% |
|
|
방카슈랑스 |
6,960 |
1.6% |
7,283 |
1.5% |
7,604 |
1.7% |
|
|
공동인수 |
3,868 |
0.9% |
7,076 |
1.4% |
6,805 |
1.5% |
|
|
소계 |
443,383 |
100.0% |
496,655 |
100.0% |
443,818 |
100.0% |
|
|
장 기 |
임직원 |
307,038 |
4.6% |
391,003 |
4.6% |
312,167 |
4.0% |
|
설계사 |
2,003,303 |
29.9% |
2,637,544 |
31.0% |
2,578,054 |
33.1% |
|
|
대리점 |
4,372,879 |
65.2% |
5,438,918 |
63.9% |
4,838,224 |
62.0% |
|
|
중개사 |
12 |
0.0% |
20 |
0.0% |
14 |
0.0% |
|
|
방카슈랑스 |
27,944 |
0.4% |
50,396 |
0.6% |
69,714 |
0.9% |
|
|
공동인수 |
0 |
0.0% |
0 |
0.0% |
- |
- |
|
|
소계 |
6,711,175 |
100.0% |
8,517,882 |
100.0% |
7,798,174 |
100.0% |
|
|
개 인 연 금 |
임직원 |
29,871 |
44.9% |
38,130 |
41.0% |
36,867 |
38.3% |
|
설계사 |
22,642 |
34.1% |
35,782 |
38.5% |
41,921 |
43.5% |
|
|
대리점 |
13,959 |
21.0% |
18,976 |
20.4% |
17,563 |
18.2% |
|
|
중개사 |
0 |
0.0% |
1 |
0.0% |
- |
- |
|
|
방카슈랑스 |
0 |
0.0% |
0 |
0.0% |
- |
- |
|
|
공동인수 |
0 |
0.0% |
0 |
0.0% |
- |
- |
|
|
소계 |
66,472 |
100.0% |
92,889 |
100.0% |
96,350 |
100.0% |
|
|
합 계 |
임직원 |
529,412 |
6.7% |
641,250 |
6.4% |
577,851 |
6.3% |
|
설계사 |
2,156,818 |
27.1% |
2,862,720 |
28.5% |
2,816,342 |
30.8% |
|
|
대리점 |
5,095,503 |
64.1% |
6,295,988 |
62.8% |
5,529,183 |
60.4% |
|
|
중개사 |
126,434 |
1.6% |
154,151 |
1.5% |
131,756 |
1.4% |
|
|
방카슈랑스 |
34,903 |
0.4% |
57,679 |
0.6% |
77,318 |
0.8% |
|
|
공동인수 |
10,200 |
0.1% |
19,504 |
0.2% |
20,015 |
0.2% |
|
|
합계 |
7,953,270 |
100.0% |
10,031,292 |
100.0% |
9,152,466 |
100.0% |
|
주) 투자계약 포함, 퇴직연금 제외
(4) 보험종목별 순사업비 및 사업비 집행율 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102기 3분기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
|---|---|---|---|---|---|---|---|---|---|
| 보유보험료 | 순사업비 | 비율 | 보유보험료 | 순사업비 | 비율 | 보유보험료 | 순사업비 | 비율 | |
| 화재 | 12,867 | 6,989 | 54.3 | 24,608 | 14,080 | 57.2 | 19,549 | 12,478 | 63.8 |
| 해상 | 5,928 | 1,833 | 30.9 | 9,661 | 2,757 | 28.5 | 8,193 | 3,121 | 38.1 |
| 자동차 | 609,086 | 120,843 | 19.8 | 768,064 | 177,768 | 23.1 | 671,825 | 128,112 | 19.1 |
| 보증 | 1 | 61 | 8,033.4 | 4 | (23) | (515.7) | 1 | 42 | 4,167.6 |
| 특종 | 252,962 | 51,809 | 20.5 | 300,829 | 66,054 | 22.0 | 283,739 | 57,312 | 20.2 |
| 해외원보험 | 6,077 | 1,286 | 21.2 | 6,625 | 1,220 | 18.4 | 10,721 | 1,781 | 16.6 |
| 외국수재 | 1,182 | 98 | 8.2 | 2,374 | 167 | 7.0 | 1,505 | 103 | 6.8 |
| 장기 | 6,445,532 | 1,465,605 | 22.7 | 8,195,734 | 1,897,322 | 23.2 | 7,509,661 | 2,035,448 | 27.1 |
| 개인연금 | 65,382 | 2,687 | 4.1 | 91,358 | 3,351 | 3.7 | 94,695 | 3,362 | 3.6 |
| 합계 | 7,399,017 | 1,651,211 | 22.3 | 9,399,257 | 2,162,696 | 23.0 | 8,599,889 | 2,241,759 | 26.1 |
다. 운용자산 투자현황
(1) 자산운용률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102기 3분기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
|
총 자 산(A) |
28,905,881 | 27,552,268 | 25,280,545 |
| 운용자산(B) | 23,955,414 | 24,215,037 | 21,997,028 |
| 자산운용률(B/A) | 82.9 | 87.9 | 87.0 |
(2) 운용내역별 수익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102기 3분기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
운 용 자 산 |
대 출 |
기말잔액 |
8,915,111 |
37.2 |
7,861,167 |
32.5 |
7,028,392 | 32.0 |
|
운용수익 |
523,322 |
42.2 |
569,782 |
46.5 |
439,228 | 33.3 | ||
|
유가증권 |
기말잔액 |
13,501,480 |
56.4 |
14,903,910 |
61.5 |
14,051,180 | 63.9 | |
|
운용수익 |
696,183 |
56.2 |
635,873 |
51.8 |
853,950 | 64.7 | ||
|
현·예금 |
기말잔액 |
559,493 |
2.3 |
509,743 |
2.1 |
241,818 | 1.1 | |
|
운용수익 |
4,539 |
0.4 |
2,128 |
0.2 |
6,693 | 0.5 | ||
|
기 타 |
기말잔액 |
979,330 |
4.1 |
940,217 |
3.9 |
675,638 | 3.1 | |
|
운용수익 |
15,400 |
1.2 |
18,692 |
1.5 |
20,736 | 1.6 | ||
|
계 |
기말잔액 |
23,955,414 |
100.0 |
24,215,037 |
100.0 |
21,997,028 | 100.0 | |
|
운용수익 |
1,239,444 |
100.0 |
1,226,475 |
100.0 |
1,320,607 | 100.0 | ||
(3) 대출자산
- 대출자산 수익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102기 3분기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
|---|---|---|---|---|
|
대출 |
기말잔액 |
8,915,111 |
7,861,167 |
7,028,392 |
|
운용이익 주) |
498,937 |
534,452 |
396,981 | |
주) 운용이익: 수익 - 비용
- 대출금 운용내역
(대출금 : 대손충당금, 이연대출부대손익 및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후)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102기 3분기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
|---|---|---|---|---|---|---|---|
|
종 류 |
금 액 |
이익률 |
금 액 |
이익률 |
금 액 |
이익률 |
|
|
개 인 |
953,450 |
4.22 |
919,615 |
3.84 |
835,136 | 4.51 | |
|
기 업 |
중소기업 |
7,868,842 |
8.72 |
6,848,026 |
7.90 |
5,787,832 | 7.08 |
|
대기업 |
92,819 |
5.88 |
93,526 |
9.04 |
405,424 | 5.73 | |
|
합 계 |
8,915,111 |
8.17 |
7,861,167 |
7.45 |
7,028,392 | 6.63 | |
주) 이익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기준임.
- 대출금의 잔존기간별 잔액
(대출금 : 대손충당금, 이연대출부대손익 및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후)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1년이하 |
1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
합 계 |
|---|---|---|---|---|---|
|
대출금 |
1,614,013 |
3,453,057 |
3,100,319 |
747,722 |
8,915,111 |
(4) 유가증권
- 유가증권 운용내역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102기 3분기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
|---|---|---|---|---|---|---|---|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
|
국 내 |
국공채 |
5,955,195 |
2.10 |
7,154,706 |
1.63 |
7,037,629 | 3.42 |
|
특수채 |
1,235,349 |
2.64 |
1,225,856 |
2.32 |
1,034,218 | 7.17 | |
|
금융채 |
245,607 |
3.03 |
283,113 |
3.73 |
128,160 | 2.57 | |
|
회사채 |
612,311 |
2.90 |
658,824 |
2.53 |
813,097 | 4.91 | |
|
주 식 |
44,684 |
11.39 |
82,708 |
18.71 |
44,160 | (0.16) | |
|
기 타 |
3,930,273 |
4.48 |
3,852,383 |
5.43 |
3,325,287 | 5.85 | |
|
소 계 |
12,023,419 |
3.44 |
13,257,590 |
2.92 |
12,382,551 | 4.54 | |
|
해 외 |
외화증권 |
1,478,061 |
0.81 |
1,646,320 |
2.72 |
1,668,629 | 5.12 |
|
소 계 |
1,478,061 |
0.81 |
1,646,320 |
2.72 |
1,668,629 | 5.12 | |
|
합 계 |
13,501,480 |
3.15 |
14,903,910 |
2.89 |
14,051,180 | 4.63 | |
주) 수익률은 비용을 차감한 운용이익률임
(5) 현ㆍ예금 및 신탁자산 운용내역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102기 3분기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
|---|---|---|---|---|---|---|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
|
현 ·예 금 |
559,493 | 0.89 | 509,743 | 0.33 | 241,818 | 1.75 |
| 단자어음 | - | - | - | - | - | - |
| 금전신탁 | - | - | - | - | - | - |
|
합 계 |
559,493 | 0.89 | 509,743 | 0.33 | 241,818 | 1.75 |
주) 수익률은 비용을 차감한 운용이익률임
<금융투자업 부문_메리츠증권>
1.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미 연준을 비롯한 각 국가의 긴축 정책에 따른 급격한 금리 상승 및 주식시장 하락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양호한 투자와 운용 수익을 바탕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당사의 2022년 3분기 누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8,234억원, 당기순이익은 6,58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7.7%, 당기순이익은 11.0% 증가했습니다. 별도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은 6,452억원, 당기순이익은 4,68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4.1%, 당기순이익은 1.2% 증가했습니다.
주요 영업부문별 세부 영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Sales&Trading 부문은 당기순이익 1,16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6.4% 감소하였습니다. 급격한 금리 상승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최적화된 트레이딩 전략으로 우수한 채권운용 수익을 달성하였으나 불안정한 금융시장으로 인한 부진한 주식 및 파생운용 실적으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기업금융 부문은 당기순이익 2,52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5%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금리 및 물가 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 영업환경 악화에도 우량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딜과 해외 대체투자 실적으로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리테일 부문은 당기순이익 10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6.1% 감소하였습니다.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위탁 수익 감소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주선수익 감소로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자회사인 메리츠캐피탈은 당기순이익 1,96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8.3% 증가하였습니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리테일 및 기업금융 자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상품 판매가격 상승과 해외투자 수익 등으로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나. 종류별 영업실적
(1) 연결기업의 영업부문 제공 용역 단위
연결기업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영업부문을 결정하고 있으며, 영업부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Sales&Trading :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ㆍ중개ㆍ대리 등
2) 기업금융 및 IB사업 : 기업자금조달 관련 자문 용역제공,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등
3) 리테일사업 : 위탁영업, 자산관리상품 판매 등
4) 여신전문금융업 :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팩토링,
일반대출 등
5) 기타 : 상기 부문 이외의 영업부문 및 본사관리부문 등
(2) 영업부문별 재무정보
| (단위: 천원) |
| 구 분 | 당분기 | ||||||
|---|---|---|---|---|---|---|---|
| Sales&Trading | 기업금융및IB사업 | 리테일사업 | 여신전문금융업 | 기타 | 연결조정 | 합 계 | |
| 총수익 | 38,023,636,547 | 994,571,300 | 146,057,707 | 716,258,325 | 3,581,191,067 | (503,351,482) | 42,958,363,464 |
| 총비용 | (37,865,473,040) | (650,346,343) | (131,959,795) | (458,762,183) | (3,362,649,744) | 397,870,869 | (42,071,320,236)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158,163,507 | 344,224,957 | 14,097,912 | 257,496,142 | 218,541,323 | (105,480,613) | 887,043,228 |
| 법인세비용(*) | (42,051,587) | (91,520,516) | (3,748,270) | (61,486,243) | (32,655,929) | 2,708,899 | (228,753,646) |
| 분기순이익(손실) | 116,111,920 | 252,704,441 | 10,349,642 | 196,009,899 | 185,885,394 | (102,771,714) | 658,289,582 |
| (*) 연결기업의 당분기 법인세비용을 각 부문별 법인세차감전순손익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구 분 | 전분기 | ||||||
|---|---|---|---|---|---|---|---|
| Sales&Trading | 기업금융및IB사업 | 리테일사업 | 여신전문금융업 | 기타 | 연결조정 | 합 계 | |
| 총수익 | 14,338,578,543 | 711,694,758 | 189,442,703 | 532,835,907 | 83,260,823 | (298,795,172) | 15,557,017,562 |
| 총비용 | (14,087,972,456) | (373,268,228) | (147,516,450) | (352,741,912) | (32,891,637) | 250,554,388 | (14,743,836,295)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250,606,087 | 338,426,530 | 41,926,253 | 180,093,995 | 50,369,186 | (48,240,784) | 813,181,267 |
| 법인세비용(*) | (68,130,502) | (92,005,624) | (11,398,193) | (47,928,755) | (1,373,256) | 802,330 | (220,034,000) |
| 분기순이익(손실) | 182,475,585 | 246,420,906 | 30,528,060 | 132,165,240 | 48,995,930 | (47,438,454) | 593,147,267 |
| (*) 연결기업의 전분기 법인세비용을 각 부문별 법인세차감전순손익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다.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51기 3분기 | 제50기 연간 | 제49기 연간 | |||||||
|---|---|---|---|---|---|---|---|---|---|---|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
| 자본 | 자본금 | 776,179 | - | 1.27 | 761,424 | - | 1.53 | 751,462 | - | 1.71 |
| 신종자본증권 | 745,812 | - | 1.22 | 458,047 | - | 0.92 | 245,792 | - | 0.56 | |
| 자본잉여금 | 1,118,393 | - | 1.84 | 1,420,989 | - | 2.85 | 1,494,613 | - | 3.39 | |
| 자본조정 | (305,628) | - | (0.50) | (106,346) | - | (0.21) | (5,931) | - | (0.01)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97,619 | - | 0.32 | 141,328 | - | 0.28 | 118,566 | - | 0.27 | |
| 이익잉여금 | 3,051,268 | - | 5.01 | 2,236,879 | - | 4.48 | 1,651,911 | - | 3.75 | |
| 비지배지분 | 124,445 | - | 0.20 | 159,031 | - | 0.32 | 126,063 | - | 0.29 | |
| 예수부채 | 투자자예수금 | 1,354,942 | 0.33 | 2.22 | 1,186,879 | 0.23 | 2.38 | 880,643 | 0.38 | 2.00 |
| 발행어음 | - | - | - | - | - | - | 184,840 | 1.14 | 0.42 | |
| CMA수탁금 | - | - | - | - | - | - | 295 | 0.68 | 0.00 | |
| 기타 | 1,008,341 | - | 1.66 | 569,504 | - | 1.14 | 551,596 | - | 1.25 | |
| 차입부채 | 콜머니 | 12,212 | 1.41 | 0.02 | 143,896 | 0.61 | 0.29 | 206,839 | 0.75 | 0.47 |
| 차입금 | 6,126,952 | 2.32 | 10.06 | 4,817,116 | 1.58 | 9.65 | 5,708,598 | 1.82 | 12.97 | |
| 사채 | 9,447,158 | 2.57 | 15.51 | 8,540,038 | 2.09 | 17.11 | 7,650,721 | 2.53 | 17.38 | |
| RP매도 | 14,066,701 | 1.62 | 23.09 | 13,935,316 | 0.64 | 27.92 | 11,496,168 | 0.76 | 26.11 | |
| 매도파생결합증권 | 7,235,164 | 4.10 | 11.88 | 3,288,372 | 3.49 | 6.59 | 3,892,573 | 3.69 | 8.84 | |
| 파생상품 | 528,619 | - | 0.87 | 203,314 | - | 0.41 | 116,210 | - | 0.26 | |
| 기타 | 8,279,883 | 1.64 | 13.59 | 6,281,644 | 1.14 | 12.59 | 3,379,295 | 1.27 | 7.68 | |
| 기타부채 | 퇴직급여충당금 | 73 | - | 0.00 | 386 | - | 0.00 | 212 | - | 0.00 |
| 기타 | 7,146,702 | - | 11.73 | 5,866,169 | - | 11.75 | 5,573,747 | - | 12.66 | |
| 합 계 | 60,914,835 | 1.45 | 100.00 | 49,903,986 | 0.93 | 100.00 | 44,024,213 | 1.06 | 100.00 | |
(2) 자금운용실적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51기 3분기 | 제50기 연간 | 제49기 연간 | |||||||
|---|---|---|---|---|---|---|---|---|---|---|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
| 현·예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2,349,061 | 2.17 | 3.86 | 2,032,822 | 0.77 | 4.07 | 1,811,075 | 1.13 | 4.11 |
| 예치금 | 3,209,641 | 0.63 | 5.27 | 2,868,043 | 0.31 | 5.75 | 1,931,210 | 0.44 | 4.39 | |
| 유가증권 | 당기손익_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26,459,477 | 3.41 | 43.44 | 24,431,965 | 2.48 | 48.96 | 19,492,366 | 2.53 | 44.2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486,427 | 1.63 | 9.01 | 1,343,276 | 1.04 | 2.69 | 400,059 | 0.76 | 0.91 | |
| 관계회사투자지분 | 1,631,734 | - | 2.68 | 1,539,569 | - | 3.09 | 1,574,968 | - | 3.58 | |
| 파생결합증권 | 154,298 | - | 0.25 | 130,707 | - | 0.26 | 86,733 | - | 0.20 | |
| 파생상품 | 220,404 | - | 0.36 | 260,002 | - | 0.52 | 210,266 | - | 0.48 | |
| 대출채권 | 콜론 | - | - | - | - | - | - | - | - | - |
| 대출금 | 10,296,752 | 7.40 | 16.90 | 8,223,637 | 6.59 | 16.48 | 9,941,363 | 6.35 | 22.58 | |
| 할인어음 | - | - | - | - | - | - | 508 | 1.57 | 0.00 | |
| 사모사채 | - | - | - | - | - | - | 21,409 | - | 0.05 | |
| 신용공여금 | 988,080 | 5.75 | 1.62 | 1,183,746 | 5.45 | 2.37 | 506,821 | 5.42 | 1.15 | |
| RP매수 | 1,702,504 | 1.67 | 2.79 | 958,405 | 0.63 | 1.92 | 1,509,918 | 0.62 | 3.43 | |
| 대여금 | 3,720 | 1.94 | 0.01 | 3,651 | 2.14 | 0.01 | 3,269 | 1.99 | 0.01 | |
| 기타 | 1,464 | 5.50 | 0.00 | 1 | 5.09 | 0.00 | 15,076 | 5.06 | 0.03 | |
| CMA운용자산 | - | - | - | - | - | - | 508 | 1.57 | 0.00 | |
| 리스자산 | 1,677,307 | 4.33 | 2.75 | 1,444,090 | 4.40 | 2.89 | 1,303,916 | 4.58 | 2.96 | |
| 유형자산 | 37,894 | - | 0.06 | 43,414 | - | 0.09 | 54,078 | - | 0.12 | |
| 기 타 | 6,696,072 | - | 10.99 | 5,440,658 | - | 10.90 | 5,160,670 | - | 11.72 | |
| 합 계 | 60,914,835 | 3.00 | 100.00 | 49,903,986 | 2.43 | 100.00 | 44,024,213 | 2.62 | 100.00 | |
2. 영업 종류별 현황
가. 유가증권 등 자기매매업무
(1) 종류별 유가증권 등 내역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51기 3분기 | 제50기 연간 | 제49기 연간 | |||||||
|---|---|---|---|---|---|---|---|---|---|---|
| 보유잔액 | 거래실적 | 보유잔액 | 거래실적 | 보유잔액 | 거래실적 | |||||
| 장내 | 장외 | 장내 | 장외 | 장내 | 장외 | |||||
| 주 식 | (1,940,812) | 11,530,715 | 66,163 | (342,090) | 41,295,017 | 63,475 | (390,854) | 38,057,185 | 191,541 | |
| 채 권 | 국공채 | 5,026,143 | 241,419,896 | 175,317,436 | 6,685,135 | 315,647,237 | 241,994,880 | 7,298,219 | 404,180,882 | 217,474,450 |
| 특수채 | 1,837,714 | 5,617,833 | 91,586,970 | 4,375,899 | 7,225,382 | 154,659,230 | 5,683,607 | 4,195,856 | 149,284,443 | |
| 회사채 | 3,755,415 | 102,983 | 47,580,265 | 3,738,220 | 104,042 | 70,532,151 | 1,891,545 | 75,063 | 62,619,068 | |
| 소 계 | 10,619,272 | 247,140,712 | 314,484,671 | 14,799,254 | 322,976,661 | 467,186,261 | 14,873,371 | 408,451,801 | 429,377,961 | |
|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 1,417,251 | - | 177,098,349 | 2,090,637 | - | 314,318,776 | 235,499 | - | 305,394,860 | |
| 외화증권 | 672,588 | - | 5,258,844 | 570,424 | - | 8,693,817 | 519,746 | - | 6,743,543 | |
| 선물 | 매 수 | (158,621) | 449,984,669 | 66,624,504 | 33,492 | 504,432,051 | 67,715,778 | 11,684 | 382,837,653 | 39,035,213 |
| 매 도 | 40,350 | 444,248,047 | 65,921,347 | 175 | 502,796,468 | 67,112,600 | (3,600) | 382,124,994 | 38,902,280 | |
| 옵션 | 매 수 | 223,404 | 121,033 | 525,293 | 49,718 | 231,023 | 613,277 | 22,123 | 65,588 | 499,715 |
| 매 도 | 429,243 | 127,564 | 832,137 | 199,673 | 250,915 | 631,558 | 79,899 | 73,105 | 641,669 | |
| 파생결합증권 | (7,580,884) | - | 5,941,821 | (5,906,257) | - | 12,890,245 | (2,791,340) | - | 10,959,591 | |
| 기 타 | 2,418,532 | 20,790,405 | - | 1,441,392 | 29,370,738 | - | 1,381,666 | 28,012,627 | - | |
| 합 계 | 6,140,323 | 1,173,943,145 | 636,753,129 | 12,936,418 | 1,401,352,873 | 939,225,787 | 13,938,194 | 1,239,622,953 | 831,746,373 | |
주1) 주식의 보유잔액에는 신주인수권금액 포함
주2)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불포함)
(2) 유가증권 등 운용내역
(가) 주식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51기 3분기 | 제50기 연간 | 제49기 연간 |
|---|---|---|---|
| 처분 ·상환차익(차손) | 226,796 | 183,661 | (110,633) |
| 평가차익(차손) | 303,039 | 67,657 | (48,205) |
| 배당금수익 | 21,648 | 17,281 | 11,789 |
| 합 계 | 551,483 | 268,599 | (147,049)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임
(나) 채 권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51기 3분기 | 제50기 연간 | 제49기 연간 |
|---|---|---|---|
| 처분 ·상환차익(차손) | (416,543) | (230,454) | (42,439) |
| 평가차익(차손) | (410,500) | (57,382) | (49,653) |
| 채권이자 | 356,983 | 357,411 | 296,138 |
| 합 계 | (470,060) | 69,575 | 204,046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임
(다) 집합투자증권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51기 3분기 | 제50기 연간 | 제49기 연간 |
|---|---|---|---|
| 처분 ·상환차익(차손) | (194,414) | 57,738 | 7,948 |
| 평가차익(차손) | (214,614) | 27,008 | 107,239 |
| 분배금수익 | 13,025 | 11,775 | 8,485 |
| 합 계 | (396,003) | 96,521 | 123,672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임
(라) 파생상품 운용수지
① 장내선물거래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51기 3분기 | 제50기 연간 | 제49기 연간 |
|---|---|---|---|
| 처분 ·상환차익(차손) | (279,676) | (9,938) | 71,324 |
| 평가차익(차손) | (196,884) | 42,131 | 12,115 |
| 합 계 | (476,560) | 32,193 | 83,439 |
주1) 장내선물운용손익은 주가지수 주식선물, 금리지수선물, 해외선물, 원달러선물 및 원엔선물 등이 포함
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임
② 장내옵션거래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51기 3분기 | 제50기 연간 | 제49기 연간 |
|---|---|---|---|
| 처분 ·상환차익(차손) | 185,248 | 58,172 | 94,173 |
| 평가차익(차손) | 22,041 | (8,893) | 58,633 |
| 합 계 | 207,289 | 49,279 | 152,806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임
③ 파생결합증권거래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51기 3분기 | 제50기 연간 | 제49기 연간 |
|---|---|---|---|
| 처분 ·상환차익(차손) | (75,841) | (302,426) | (166,853) |
| 평가차익(차손) | 662,423 | 306 | (100,889) |
| 합 계 | 586,582 | (302,120) | (267,742)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임
④ 장외파생상품거래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51기 3분기 | 제50기 연간 | 제49기 연간 |
|---|---|---|---|
| 처분 ·상환차익(차손) | 423,346 | 253,378 | 177,353 |
| 평가차익(차손) | 41,064 | 18,716 | 129,000 |
| 합 계 | 464,410 | 272,094 | 306,353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임
나. 위탁매매업무
(1) 예수금 및 매매거래 실적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51기 3분기 | 제50기 연간 | 제49기 연간 | ||||
|---|---|---|---|---|---|---|---|
| 장내 | 장외 | 장내 | 장외 | 장내 | 장외 | ||
| 예 수 금 | 위탁자예수금 | 1,104,339 | - | 1,178,057 | - | 1,308,299 | - |
| 장내파생상품 | 343,511 | - | 396,282 | - | 65,016 | - | |
| 거래예수금 | - | - | - | - | - | - | |
| 거래실적 | 주 식 | 51,800,939 | 11,824 | 96,540,477 | 76,186 | 81,533,938 | 30,941 |
| 채 권 | 31,238 | 1,114,027 | 66,274 | 3,347,543 | 69,182 | 669,051 | |
| 어 음 | - | - | - | - | - | - | |
| 외화증권 | 460,399 | - | 696,933 | - | 425,461 | - | |
| 선 물 | 54,944,688 | - | 81,098,175 | - | 52,895,173 | - | |
| 옵 션 | 307,953 | - | 589,846 | - | 653,927 | - | |
| 파생결합증권 | 58,382 | - | 36,897 | - | 130,734 | - | |
| 기 타 | - | 2,098,730 | - | 2,437,061 | - | - | |
| 합 계 | 107,603,599 | 3,224,581 | 179,028,602 | 5,860,790 | 135,708,415 | 699,992 | |
| 수 수 료 | 주 식 | 47,693 | 15 | 114,380 | 72 | 100,740 | 48 |
| 채 권 | 52 | 14 | 111 | 142 | 93 | 36 | |
| 어 음 | - | - | - | - | - | - | |
| 외화증권 | - | 939 | - | 1,733 | - | 1,185 | |
| 선 물 | 2,864 | - | 3,465 | - | 2,972 | - | |
| 옵 션 | 514 | - | 800 | - | 899 | - | |
| 파생결합증권 | 43 | - | 32 | - | 57 | - | |
| 기 타 | - | - | - | 175 | - | 444 | |
| 합계 | 51,166 | 968 | 118,788 | 2,122 | 104,761 | 1,713 |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임
(2) 위탁매매 업무수지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51기 3분기 | 제50기 연간 | 제49기 연간 |
|---|---|---|---|
| 수탁수수료 | 52,134 | 120,910 | 106,474 |
| 매매수수료 | (12,223) | (15,907) | (9,356) |
| 수 지 차 익 | 39,911 | 105,003 | 97,118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임
다. 투자일임 업무
(1) 투자운용인력현황
| (단위 : 명, 건, 백만원) |
| 운용기간 | 운용역수 | 계약수 | 운용규모 |
| 3년 미만 | 13 | 210 | 69,289 |
| 5년 미만 | 18 | 267 | 91,131 |
| 10년 미만 | 36 | 3,124 | 388,244 |
| 10년 이상 | 6 | 356 | 174,852 |
| 합계 | 73 | 3,957 | 723,516 |
(2) 투자일임계약 현황
| (단위 : 명, 건, 백만원) |
| 구 분 | 제51기 | 제50기 | 제49기 |
|---|---|---|---|
| 고객수 | 3,316 | 2,920 | 2,504 |
| 일임계약건수 | 3,957 | 3,494 | 3,005 |
| 일임계약자산총액(계약금액) | 723,516 | 598,614 | 336,735 |
| 일임계약자산총액(평가금액) | 660,268 | 656,977 | 399,289 |
(3) 일임수수료 수입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제51기 | 제50기 | 제49기 |
|---|---|---|---|
| 일임수수료 | 8,003 | 18,536 | 10,272 |
(4) 투자일임 재산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
| 구 분 | 금융투자업자 | 은행 | 보험회사 (고유계정) |
보험회사 (특별계정) |
연기금 | 공제회 | 종금 | 개인 | 기타 | 계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국내계약자산 | 일반투자자 | 1 | - | - | - | - | - | - | - | - | - | - | - | 23 | 9,994 | 3,519 | 428,512 | 129 | 134,901 | 3,672 | 573,407 |
| 전문투자자 | 1 | 1,588 | - | - | 10 | - | - | - | - | - | - | - | 3 | - | 221 | 51,571 | 14 | 92,227 | 249 | 145,386 | |
| 계 | 2 |
1,588 |
- | - | 10 | - | - | - | - | - | - | - | 26 | 9,994 | 3,740 | 480,083 | 143 | 227,128 | 3,921 | 718,793 | |
| 해외계약자산 | 일반투자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 4,403 | - |
- | 33 | 4,403 |
| 전문투자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320 | - | - | 3 | 320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 4,723 | - |
- |
36 | 4,723 | |
| 합계 | 일반투자자 | 1 | - | - | - | - | - | - | - | - | - | - | - | 23 | 9,994 | 3,552 | 432,915 | 129 | 134,901 | 3,705 | 577,810 |
| 전문투자자 | 1 | 1,588 | - | - | 10 | - | - | - | - | - | - | - | 3 | - | 224 | 51,891 | 14 | 92,227 | 252 | 145,706 | |
| 계 | 2 |
1,588 |
- | - | 10 | - | - | - | - | - | - | - | 26 | 9,994 | 3,776 | 484,806 | 143 | 227,128 | 3,957 | 723,516 | |
(5) 투자일임재산 운용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국내 | 해외 | 합계 | ||
|---|---|---|---|---|---|
| 현금 및 예치금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 | - | - | |
| 예치금 | 25,173 | 1,140 | 26,313 | ||
| 기타 | - | - | - | ||
| 소계 | 25,173 | 1,140 | 26,313 | ||
| 단기금융상품 | 보통예금 | - | - | - | |
| 정기예금 | - | - | - | ||
| 양도성예금증서(CD) | - | - | - | ||
| 콜론(Call Loan) | - | - | - |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RP) | 293 | - | 293 | ||
| 기업어음증권(CP) | - | - | - | ||
| 기타 | 376,541 | - | 376,541 | ||
| 소계 | 376,834 | - | 376,834 | ||
| 증권 | 채무증권 | 국채·지방채 | 5,500 | - | 5,500 |
| 특수채 | - | - | - | ||
| 금융채 | - | - | - | ||
| 회사채 | - | - | - | ||
| 기타 | - | - | - | ||
| 소계 | 5,500 | - | 5,500 | ||
| 지분증권 | 주식 | 242,011 | 8,068 | 250,079 | |
| 신주인수권증서 | - | - | - | ||
| 출자지분 | - | - | - | ||
| 기타 | - | - | - | ||
| 소계 | 242,011 | 8,068 | 250,079 | ||
| 수익증권 | 신탁 수익증권 | 1,520 | - | 1,520 | |
| 투자신탁 수익증권 | - | - | - | ||
| 기타 | - | - | - | ||
| 소계 | 1,520 | - | 1,520 | ||
| 투자계약증권 | - | - | - | ||
| 파생결합증권 | ELS | - | - | - | |
| ELW | - | - | - | ||
| 기타 | - | - | - | ||
| 소계 | - | - | - | ||
| 증권예탁증권 | - | - | - | ||
| 기타 | - | - | - | ||
| 소계 | 249,030 | 8,068 | 257,098 | ||
|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 이자율관련거래 | 22 | - | 22 |
| 통화관련거래 | - | - | - | ||
| 주식관련거래 | - | - | - | ||
| 기타 | - | - | - | ||
| 소계 | 22 | - | 22 | ||
| 장외파생상품 | 이자율관련거래 | - | - | - | |
| 통화관련거래 | - | - | - | ||
| 주식관련거래 | - | - | - | ||
| 기타 | - | - | - | ||
| 소계 | - | - | - | ||
| 소계 | 22 | - | 22 | ||
| 기타 | - | - | - | ||
| 합계 | 651,060 | 9,208 | 660,268 | ||
라. 유가증권 인수업무
(1) 유가증권 인수실적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51기 3분기 | 제50기 연간 | 제49기 연간 | ||||||
|---|---|---|---|---|---|---|---|---|---|
| 주간사실적 | 인수 실적 | 인수수수료 | 주간사실적 | 인수 실적 | 인수수수료 | 주간사실적 | 인수 실적 | 인수수수료 | |
| 기업공개 | - | - | - | - | - | - | 160,000 | 160,000 | 2,400 |
| 주 식 | - | - | - | - | - | - | - | - | - |
| 국공채/특수채 | 648,000 | 2,177,539 | 351 | 2,109,700 | 2,629,700 | 721 | 3,147,550 | 3,907,175 | 1,070 |
| 회사채 | 680,000 | 7,896,154 | 6,506 | 1,293,475 | 8,648,850 | 4,519 | 2,904,370 | 6,086,100 | 7,915 |
| 기업어음 | - | 14,618,135 | 3,618 | - | 19,355,283 | 1,143 | - | 29,007,495 | 2,026 |
| 외화증권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1,328,000 | 24,691,828 | 10,475 | 3,403,175 | 30,633,833 | 6,383 | 6,211,920 | 39,160,770 | 13,411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2) 인수업무수지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51기 3분기 | 제50기 연간 | 제49기 연간 |
|---|---|---|---|
| 인수수수료 | 10,475 | 6,383 | 13,411 |
| 수수료비용 | - | - | - |
| 수지차익 | 10,475 | 6,383 | 13,411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작성
마. 신용공여업무
(1) 증권업부문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51기 3분기 | 제50기 연간 | 제49기 연간 |
|---|---|---|---|
| 신용거래융자 | 228,024 | 278,723 | 160,825 |
| 증권담보대출금 | 761,578 | 906,543 | 346,153 |
| 매입대출채권 | - | 1 | 15,154 |
| 대출금 | 3,063,859 | 3,803,888 | 4,641,722 |
| 합 계 | 4,053,461 | 4,989,155 | 5,163,854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평균잔고
- 신용이자율
| 기 간 | 1~7일까지 | 8~15일까지 | 16~30일까지 | 31~60일까지 | 61~90일까지 | 91일초과 | 연체이자율 |
|---|---|---|---|---|---|---|---|
| 이자율 | 5.91% | 6.91% | 7.60% | 8.30% | 8.50% | 8.90% | 약정이자율 최대구간 + 3% |
(2) 종합금융업부문(*)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51기 3분기 | 제50기 연간 | 제49기 연간 |
|---|---|---|---|
| 대출금 | - | - | 77,313 |
| 할인어음 | - | - | 508 |
| 합 계 | - | - | 77,821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평균잔고
(*) 메리츠종합금융주식회사와의 합병으로 영위했던 종합금융업이 2020년 4월 5일에 종료 되었습니다.
(3) 여신전문금융업부문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22.01.01 ~ 2022.09.30 | 2021.01.01 ~ 2021.12.31 |
|---|---|---|
| 대출금 | 5,124,375 | 3,971,930 |
| 합 계 | 5,124,375 | 3,971,930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평균잔고
바.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업무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51기 3분기 | 제50기 연간 | 제49기 연간 | |
|---|---|---|---|---|
| 잔고 | 조건부매도 | 9,884,615 | 15,271,970 | 13,653,221 |
| 조건부매수 | 1,599,929 | 2,378,085 | 1,745,600 | |
| 거래금액 | 조건부매도 | 1,643,100,434 | 2,808,671,066 | 3,168,318,718 |
| 조건부매수 | 310,779,550 | 292,819,962 | 618,433,402 |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사. 리스업무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51기 3분기 | 제50기 연간 | 제49기 연간 |
|---|---|---|---|
| 리 스 계 약 액 | 641,485 | 835,574 | 581,719 |
| 리 스 실 행 액 | 614,531 | 821,194 | 535,851 |
| 리 스 자 산 잔 액 | 1,798,986 | 1,559,536 | 1,300,299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아. 신탁업무
(1)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신탁계정)
| (단위 : 백만원) |
| 계정과목 | 총계기준 |
| Ⅰ.자산총계 | 1,534,250 |
| 1. 현금및예치금 | 550,637 |
| 2. 증권 | 620,582 |
| 3. 금전채권 | 353,308 |
| 4. 파생상품 | - |
| 5. 동산·부동산 | - |
| 6. 실물자산 | - |
| 7. 기타운용 자산 | - |
| 8. 기타자산 | 9,723 |
| 9. 현재가치차금 | - |
| 10. 채권평가충당금(-) | - |
| 11. 손익 | - |
| Ⅱ.부채총계 | 1,534,250 |
| 1. 금전신탁 | 1,111,301 |
| 2. 재산신탁 | 410,577 |
| 3. 종합재산신탁 | - |
| 4. 공익신탁 | - |
| 5. 담보부사채신탁 | - |
| 6. 기타신탁 | - |
| 7. 차입금 | - |
| 8. 차입유가증권 | - |
| 9. 파생상품 | - |
| 10. 기타부채 | 12,372 |
| 11.특별유보금 | - |
| 12.손익 | - |
- 손익계산서(신탁계정)
| (단위 : 백만원) |
| 계정과목 | 총계기준 |
| Ⅰ. 신탁이익계 | 18,169 |
| 1. 예치금이자 | 8,756 |
| 2. 증권이자 | 5,646 |
| 3. 금전채권이자 | 223 |
| 4. 배당금수익 | 1,730 |
| 5. 증권매매이익 | 867 |
| 6. 증권평가이익 | - |
| 7. 증권상환이익 | - |
| 8. 증권손상차손환입 | - |
| 9. 파생상품거래이익 | - |
| 10. 수수료수익 | - |
| 11. 동산·부동산수익 | - |
| 12. 실물자산수익 | - |
| 13. 무체재산권수익 | - |
| 14. 유가증권대여료 | - |
| 15. 기타수익 | 947 |
| 16. 고유계정대이자 | - |
| 17. 신탁본지점이자 | - |
| 18. 특별유보금환입 | - |
| 19. 채권평가충당금환입 | - |
| 20. 손익금 | - |
| Ⅱ. 신탁손실계 | 18,169 |
| 1. 금전신탁이익 | 15,751 |
| 2. 재산신탁이익 | 537 |
| 3. 종합재산신탁이익 | - |
| 4. 공익신탁이익 | - |
| 5. 담보부사채신탁이익 | - |
| 6. 기타신탁이익 | - |
| 7. 차입금이자 | - |
| 8. 기타지급이자 | - |
| 9. 증권매매손실 | 814 |
| 10. 증권평가손실 | - |
| 11. 증권상환손실 | - |
| 12. 증권손상차손 | - |
| 13. 파생상품거래손실 | - |
| 14. 제상각 | - |
| 15. 지급수수료 | - |
| 16. 동산·부동산처분손 | - |
| 17. 유가증권차입료 | |
| 18. 기금출연료 | - |
| 19. 세금과공과 | - |
| 20. 신탁보수 | 1,067 |
| 21. 기타비용 | - |
| 22. 특별유보금전입 | - |
| 23. 채권평가충당금전입 | - |
| 24. 신탁본지점이자 | - |
| 25. 손익금 | - |
(2) 신탁별 수탁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
| 구분 | 전기말 | 증가 | 감소 | 당기말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금전신탁 | 불특정금전신탁 | - | - | - | - | - | - | - | - | ||
| 특정금전신탁 | 수시입출금 | - | - | - | - | - | - | - | - | ||
| 자문형 | - | - | - | - | - | - | - | - | |||
| 자사주 | - | - | - | - | - | - | - | - | |||
| 채권형 | 21 | 355,083 | 21 | 515,000 | 19 | 495,000 | 23 | 375,083 | |||
| 주식형(자문형, 자사주 제외) | 2,383 | 173,228 | 44 | 5,804 | 4 | 594 | 2423 | 178,437 | |||
| 주가연계신탁 | - | - | - | - | - | - | - | - | |||
| 정기예금형 | 9 | 542,646 | 1 | 5,000 | 2 | 13,780 | 8 | 533,866 | |||
|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 - | - | - | - | - | - | - | - | ||
| 확정기여형 | - | - | - | - | - | - | - | - | |||
| IRA형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기타 | 45 | 23,916 | - | 2,041 | 1 | 2,042 | 44 | 23,915 | |||
| 금전신탁소계 | 2458 | 1,094,873 | 66 | 527,845 | 26 | 511,417 | 2498 | 1,111,301 | |||
| 재산신탁 | 증권 | 11 | 58,269 | - | - | - | - | 11 | 58,269 | ||
| 금전채권 | 10 | 496,308 | - | - | 1 | 144,000 | 9 | 352,308 | |||
| 동산 | - | - | - | - | - | - | - | - | |||
| 부동산신탁 | 토지신탁 | 차입형 | - | - | - | - | - | - | - | - | |
| 관리형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관리신탁 | 갑종 | - | - | - | - | - | - | - | - | ||
| 을종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처분신탁 | - | - | - | - | - | - | - | - | |||
| 담보신탁 | - | - | - | - | - | - | - | - | |||
| 분양관리신탁 | - | - | - | - | - | - | - | - | |||
| 부동산신탁계 | - | - | - | - | - | - | - | - | |||
| 부동산관련권리 | - | - | - | - | - | - | - | - | |||
| 무체재산권 | - | - | - | - | - | - | - | - | |||
| 재산신탁소계 | 21 | 554,577 | - | - | 1 | 144,000 | 20 | 410,577 | |||
| 종합재산신탁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합계 | 2,479 | 1,649,450 | 66 | 527,845 | 27 | 655,417 | 2,518 | 1,521,878 | |||
(3) 자금조달 운용현황
- 금전신탁 자금조달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계정명 | 수탁액 | 차입금 | 특별보유금 | 손익 | 기타 | 합계 | |||
| 금전신탁 | 불특정금전신탁 | - | - | - | - | - | - | ||
| 특정금전신탁 | 수시입출금 | - | - | - | - | - | - | ||
| 자문형 | - | - | - | - | - | - | |||
| 자사주 | - | - | - | - | - | - | |||
| 채권형 | 375,083 | - | - | - | 2,433 | 377,516 | |||
| 주식형(자문형, 자사주 제외) | 178,437 | - | - | - | 1,961 | 180,398 | |||
| 주가연계신탁 | - | - | - | - | - | - | |||
| 정기예금형 | 533,866 | - | - | - | 7,664 | 541,530 | |||
|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 - | - | - | - | - | - | ||
| 확정기여형 | - | - | - | - | - | - | |||
| IRA형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기타 | 23,915 | - | - | - | 150 | 24,065 | |||
| 금전신탁합계 | 1,111,301 | - | - | - | 12,208 | 1,123,509 | |||
- 금전신탁 자금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증권 | 예치금 | RP매입 | 기타 | 합계 | ||||||||||||||
| 회사채 | 주식 | 기업어음 | (직매입분) | (ABCP) | 수익증권 | 파생결합증권 | (ELS) | (기타) | 외화증권 | 기타 | 소계 | ||||||||
| 금전신탁 | 불특정금전신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정금전신탁 | 수시입출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문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사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채권형 | 150,000 | 30 | 220,726 | - | 220,726 | - | - | - | - | - | - | 370,756 | 4,482 | 848 | 1,430 | 377,516 | |||
| 주식형(자문형, 자사주 제외) | - | 81,329 | - | - | - | - | - | - | - | 3,589 | 82,784 | 167,701 | 12,109 | - | 588 | 180,398 | |||
| 주가연계신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기예금형 | - | - | - | - | - | - | - | - | - | - | - | - | 533,866 | - | 7,664 | 541,530 | |||
|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정기여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RA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12,052 | - | - | - | 11,803 | - | 23,855 | 174 | - | 36 | 24,065 | |||
| 금전신탁합계 | 150,000 | 81,359 | 220,726 | - | 220,726 | 12,052 | - | - | - | 15,392 | 82,784 | 562,312 | 550,631 | 848 | 9,718 | 1,123,509 | |||
자. 약정내역(지급보증업무)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51기 3분기 | 제50기 연간 | 제49기 연간 |
|---|---|---|---|
| ABCP 매입약정 | 5,000 | 5,000 | - |
| 지급보증 | 22,236 | 19,272 | - |
| 증권인수약정 | - | - | - |
| 조건부대출약정 | - | - | 125,000 |
| 조건부증권인수약정 | - | 34,215 | - |
| 한도대출 | 3,437,630 | 2,784,277 | 2,690,679 |
| 담보대출확약 | 196,833 | 231,971 | 354,650 |
| 총 액 합 계 | 3,661,699 | 3,074,735 | 3,170,329 |
| 중복약정금액(주1) | 22,312 | 22,312 | - |
| 순 액 합 계 | 3,639,387 | 3,052,423 | 3,170,329 |
(주1) 동일 거래상대방에게 2가지 이상의 약정을 중복하여 제공한 금액
차. 주요상품ㆍ서비스 내용
(1) 주요상품
| 상품구분 | 세부구분 | 상품특징 |
|---|---|---|
| CMA | CMA-RP |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면서 예치된 자금을 자동으로 RP에 투자하는 계좌 서비스 |
| CMA-MMW |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면서 예치된 자금을 투자일임의 방식으로 한국증권금융(주) 예수금에 투자하는 계좌 서비스 | |
| 집합투자상품 | MMF | 단기성 상품을 주로 운용하는 초단기형 집합투자증권, 익일 입출금 |
| 채권형펀드 | 채권 및 관련 파생상품에 60% 이상 투자, 안정적 이익 추구 | |
| 채권혼합형펀드 | 주식 비중 50% 미만, 안정적인 금리 이상의 기대 수익 추구 | |
| 주식혼합형펀드 | 주식 비중 50% 이상, 고수익추구 및 위험관리 가능 | |
| 주식형펀드 | 주식 및 관련 파생상품에 60% 이상 투자, 고수익 추구 | |
| 파생상품펀드 | 지수 또는 ELS(DLS) 등에 연계된 수익률 지급 상품 | |
| 부동산펀드 | 부동산 개발에의 대출, 임대사업 등에의 장기투자 | |
| 특별자산펀드 | 선박/문화산업/대체에너지 관련 수익권 등에 장기투자 | |
| 채무증권 | 채권/CP/ 전자단기사채 |
채권, CP, 전자단기사채의 투자수익률 지급 |
| 파생결합증권 | ELS(ELB)/ DLS(DLB) |
지수, 개별종목, 기타 자산에 연계되어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 |
| ETN |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한 파생결합증권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품 | |
| Wrap | MMW형 랩 | 한국증권금융(주) 예수금에 투자, 법인 단기 자금 운용 상품 |
| 지점일임형 랩 | 고객으로부터 상품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을 통해 일임 받아 지점 영업직원이 직접 운용하는 랩상품 | |
| 자문형 랩 | 고객이 예탁한 일임재산에 대해 당사와 자문 계약을 맺은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로 부터 자문서비스를 받아 운용하는 상품 |
|
| 펀드운용형 랩 | 고객이 예탁한 일임재산에 대해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을 통해 일임 받아 본사운용역이 시장상황에 따라 펀드를 투자대상으로 직접 운용하는 랩 상품 | |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일임형 ISA | 연간 2천만원(최대 1억원) 한도로 가입자가 선택한 MP에 따라 ETF, 펀드, RP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며 만기시 손익통산 및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
| 중개형 ISA | 연간 2천만원(최대 1억원) 한도로 가입자가 주식, ETF, 펀드, RP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직접 구성하여 운용하고, 만기시 손익통산 및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계좌 | |
| 연금 | 연금저축계좌 | 개인의 은퇴준비를 돕기위해 납입에서 수령까지 종합적인 절세혜택을 제공하는 연금저축계좌 |
| 신탁상품 | 특정금전신탁 | 1:1 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 등을 위탁자인 고객이 직접 지시하고, 수탁자인 증권회사는 그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실적 배당상품 |
| 재산신탁 | 금전 이외의 재산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가 수탁하여 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을 운용현상 그대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신탁 | |
| 장외파생상품 | CFD (차액결제거래) |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만을 현금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
(2) 주요서비스
|
주요서비스 |
특징 |
|
지급결제서비스 |
인터넷 뱅킹, 급여이체, 공과금납부 등 은행권 수준의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 |
|
WM 자산관리서비스 |
고객성향에 따른 맞춤자산관리 서비스, 당사 Wealth Manager의 1대1 상담서비스 |
|
온라인종합대출서비스 |
온라인상으로 주식, 수익증권담보 융자 등 신용거래 편의도모 |
|
HTS서비스 |
인터넷 기반의 전용 어플리케이션(iMERITZ WII)을 통한 홈트레이딩 서비스 |
|
MTS서비스 |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M SQUARE)을 통한 모바일트레이딩 서비스 |
|
ARS서비스 |
전화를 통한 트레이딩 및 각종 업무처리 서비스 |
|
알리미서비스 |
주식체결, 입출금, 월간 수익률 정보 등을 휴대폰 문자로 발송하는 SMS 알리미 |
|
은행제휴 계좌개설서비스 |
전국 제휴은행에서 메리츠증권 주식, 선물옵션, 펀드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 |
<여신전문금융업 부문_메리츠캐피탈>
1.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메리츠캐피탈은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의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2012년 03월 20일 설립되었습니다.
2022년 3분기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순이익은 1,960억원으로 전년동기 1,321억 대비 639억원, 48.4% 증가하였고 총자산은 9조 6억원으로 전년동기 6조 9,734억원 대비 2조 272억원, 29.1% 증가하였습니다. 순이익의 증가는 영업자산 증가에 따른 영업수익의 증가와 투자수익 증가 등으로 인한 것이고, 총자산의 증가는 대출채권 및 리스자산 등의 증가에 의한 것 입니다.
나. 영업의 종류
메리츠캐피탈은 자동차금융과 부동산담보 등 기업여신을 중심으로 다양한 여신업무를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입니다.
| 종류 | 내용 |
|---|---|
| 1. 시설대여업 |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구입 후 임대(리스)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형식의 물건을 매개로 한 물적금융 |
| 2. 할부금융 |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 |
| 3. 신기술사업금융 |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
| 4. 팩토링 |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관리, 회수하는 업무 |
| 5. 일반대출 | 기업/ 개인을 상대로 운전자금, 주택자금, 가계자금 대출 및 부동산 PF |
다. 영업부문별 자금조달 및 운용내용
(1) 자금조달실적 - 평잔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조달항목 | 제11기 3분기 | 제10기 | 제9기 | ||||||
|---|---|---|---|---|---|---|---|---|---|---|
| 평잔 | 이자율 | 구성비 | 평잔 | 이자율 | 구성비 | 평잔 | 이자율 | 구성비 | ||
| 차입부채 | 차입금 | 1,648,821 | 2.64 | 19.45 | 513,614 | 1.98 | 7.61 | 533,048 | 2.06 | 8.24 |
| 사채 | 4,960,621 | 2.53 | 58.51 | 4,647,861 | 2.08 | 68.90 | 4,659,584 | 2.37 | 72.02 | |
| 콜머니 | - | - | - | - | - | - | - | - | - | |
| 기타부채 | 650,671 | - | 7.67 | 551,771 | - | 8.18 | 443,238 | - | 6.85 | |
| 자본총액 | 1,218,412 | - | 14.37 | 1,032,837 | - | 15.31 | 834,231 | - | 12.89 | |
| 합 계 | 8,478,525 | 1.99 | 100.00 | 6,746,083 | 1.58 | 100.00 | 6,470,101 | 1.88 | 100.00 | |
(2) 자금운용실적 - 평잔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운용항목 | 제11기 3분기 | 제10기 | 제9기 | ||||||
|---|---|---|---|---|---|---|---|---|---|---|
| 평잔 | 이자율 | 구성비 | 평잔 | 이자율 | 구성비 | 평잔 | 이자율 | 구성비 | ||
| 원화 자금 |
현금및예치금 | 52,713 | 0.31 | 0.62 | 87,110 | 0.56 | 1.29 | 92,026 | 0.63 | 1.42 |
| 유가증권 | 1,558,285 | 6.31 | 18.38 | 1,205,883 | 7.28 | 17.88 | 1,364,971 | 4.10 | 21.10 | |
| 대출채권 | 4,824,131 | 7.75 | 56.90 | 3,685,321 | 7.32 | 54.63 | 3,292,069 | 7.34 | 50.88 | |
| 할부금융자산 | 208,941 | 6.81 | 2.46 | 194,703 | 5.67 | 2.89 | 321,011 | 6.17 | 4.96 | |
| 리스자산 | 1,677,307 | 3.32 | 19.78 | 1,444,090 | 3.73 | 21.41 | 1,303,569 | 4.73 | 20.15 | |
| 유형자산 | 13,012 | - | 0.15 | 12,451 | - | 0.18 | 12,655 | - | 0.20 | |
| 무형자산 | 3,999 | - | 0.05 | 4,145 | - | 0.06 | 4,536 | - | 0.07 | |
| 기타자산 | 140,137 | - | 1.65 | 112,380 | - | 1.67 | 79,264 | - | 1.22 | |
| 합 계 | 8,478,525 | 6.40 | 100.00 | 6,746,083 | 6.27 | 100.00 | 6,470,101 | 5.87 | 100.00 | |
2-1. 영업 종류별 현황
가. 취급업무별 영업실적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11기 3분기 | 제10기 | 제9기 |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 리 스 | 금융리스 | 601,120 | 13.02 | 801,061 | 14.55 | 535,093 | 12.79 |
| 운용리스 | 13,410 | 0.29 | 182 | 0.00 | 2,047 | 0.05 | |
| 소 계 | 614,530 | 13.31 | 801,243 | 14.55 | 537,140 | 12.84 | |
| 할 부 금 융 | 232,401 | 5.04 | 38,959 | 0.71 | 22,774 | 0.54 | |
| 대 출 금 | 3,767,376 | 81.65 | 4,667,205 | 84.74 | 3,625,135 | 86.62 | |
| 팩 토 링 | - | - | - | - | - | - | |
| 합 계 | 4,614,307 | 100.00 | 5,507,407 | 100.00 | 4,185,049 | 100.00 | |
나. 부문별 영업실적
1) 리스 취급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11기 3분기 | 제10기 | 제9기 |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 물 건 별 | 국산 | 122,485 | 19.93 | 189,801 | 23.69 | 60,945 | 11.35 |
| 외산 | 492,045 | 80.07 | 611,442 | 76.31 | 476,194 | 88.65 | |
| 소 계 | 614,530 | 100.00 | 801,243 | 100.00 | 537,140 | 100.00 | |
| 이용자별 | 공공기관/비영리단체 | - | - | - | - | - | - |
| 사업자(법인,개인) | 614,530 | 100.00 | 801,243 | 100.00 | 537,140 | 100.00 | |
| 기타 | - | - | - | - | - | - | |
| 소계 | 614,530 | 100.00 | 801,243 | 100.00 | 537,140 | 100.00 | |
| 업 종 별 | 제조업 | 16,594 | 2.70 | 19,734 | 2.46 | 16,718 | 3.11 |
| 비제조업 | 597,936 | 97.30 | 781,509 | 97.54 | 520,422 | 96.89 | |
| 소계 | 614,530 | 100.00 | 801,243 | 100.00 | 537,140 | 100.00 | |
주) 선급리스 제외
2) 할부금융 취급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11기 3분기 | 제10기 | 제9기 | |||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 내 구 재 | 215,936 | 92.92 | 25,190 | 64.66 | 12,181 | 53.49 |
| 주 택 | - | - | - | - | - | - |
| 기 계 류 | - | - | - | - | - | - |
| 기 타 | 16,465 | 7.08 | 13,769 | 35.34 | 10,593 | 46.51 |
| 총 계 | 232,401 | 100.00 | 38,959 | 100.00 | 22,774 | 100.00 |
3) 대출업무 취급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1기 3분기 | 제10기 | 제9기 | |
|---|---|---|---|---|
| 일반대출 | 일반대출 | 4,409,708 | 3,938,192 | 2,892,477 |
| 오토론 | 204,599 | 729,013 | 732,658 | |
| 합 계 | 4,614,307 | 4,667,205 | 3,625,135 | |
다. 영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제11기 3분기 | 제10기 | 제9기 |
|---|---|---|---|
| Ⅰ.영업수익 | 588,609 | 586,353 | 504,163 |
| 1.이자수익 | 335,906 | 329,337 | 310,801 |
| 2 수수료수익 | 78,858 | 69,731 | 57,785 |
| 3.리스수익 | 118,877 | 132,416 | 104,200 |
| 4.금융투자상품수익 | 16,933 | 32,344 | 20,120 |
| 5.기타영업수익 | 38,035 | 22,525 | 11,257 |
| Ⅱ.영업비용 | 370,626 | 355,546 | 354,287 |
| 1.이자비용 | 126,254 | 106,638 | 121,231 |
| 2.수수료비용 | 18,118 | 19,678 | 15,277 |
| 3.리스비용 | 84,099 | 92,863 | 79,391 |
| 4.금융투자상품비용 | 37,971 | 14,992 | 8,907 |
| 5.판매관리비 | 68,528 | 72,336 | 64,138 |
| 6.기타영업비용 | 35,656 | 49,038 | 65,343 |
| Ⅲ.영업이익 | 217,983 | 230,807 | 149,877 |
| Ⅳ.영업외수익 | 45,654 | 49,845 | 36,997 |
| Ⅴ.영업외비용 | 6,141 | 5,608 | 6,308 |
| 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57,496 | 275,044 | 180,566 |
| Ⅶ.법인세비용 | 61,486 | 53,703 | 46,710 |
| Ⅷ.당기순이익 | 196,010 | 221,340 | 133,855 |
주) K-IFRS 연결포괄손익계산서 기준
3. 파생상품거래 현황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_메리츠금융지주]
가.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 (기준일 : 2022년 9월 30일 현재) | (단위:건) |
|
구 분 |
신용매도 |
신용매입 |
||||
|---|---|---|---|---|---|---|
|
해외물 |
국내물 |
계 |
해외물 |
국내물 |
계 |
|
|
Credit Default Swap |
- |
- |
- |
- |
- |
- |
|
Credit Option |
- |
- |
- |
- |
- |
- |
|
Total Return Swap |
- |
4 |
4 |
- |
- |
- |
|
Credit Linked Notes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계 |
- |
4 |
4 |
- |
- |
- |
나.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 (기준일 : 2022년 9월 30일 현재) | (단위:백만원) |
|
상품종류 |
보장매도자 |
보장매수자 |
매각일 |
만기일 |
액면금액 |
기초자산(준거자산) |
|---|---|---|---|---|---|---|
|
TRS |
메리츠 금융지주 |
법인투자자 |
2017.6.29 |
2022.11.30 | 80,000 |
메리츠증권 전환상환우선주(RCPS) |
|
TRS |
메리츠 금융지주 |
법인투자자 |
2017.6.29 |
2022.11.30 | 50,000 |
메리츠증권 전환상환우선주(RCPS) |
|
TRS |
메리츠 금융지주 |
법인투자자 |
2017.6.29 |
2022.11.30 | 30,000 |
메리츠증권 전환상환우선주(RCPS) |
|
TRS |
메리츠 금융지주 |
법인투자자 |
2017.6.29 |
2023.2.28 | 40,000 |
메리츠증권 전환상환우선주(RCPS) |
|
TRS |
메리츠 금융지주 |
법인투자자 |
2017.6.29 |
2022.12.29 | 90,000 |
메리츠증권 전환상환우선주(RCPS) |
|
TRS |
메리츠 금융지주 |
법인투자자 |
2017.6.29 |
2023.3.29 | 50,000 |
메리츠증권 전환상환우선주(RCPS) |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손해보험업 부문_메리츠화재>
가. 파생상품 거래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이자율 |
통화 |
주식 |
귀금속 |
기타 |
계 |
|
|---|---|---|---|---|---|---|---|
|
거 래 목 적 |
위험회피 |
902,399 |
1,796,226 |
- |
- |
- |
2,698,625 |
|
매매목적 |
- |
16,344 |
- |
- |
- |
16,344 |
|
|
거 래 장 소 |
장내거래 |
- |
- |
- |
- |
- |
- |
|
장외거래 |
902,399 |
1,812,570 |
- |
- |
- |
2,714,969 |
|
|
거 래 형 태 |
선 도 |
902,399 |
547,573 |
- |
- |
- |
1,449,972 |
|
선 물 |
- |
- |
- |
- |
- |
- |
|
|
스 왑 |
- |
1,264,997 |
- |
- |
- |
1,264,997 |
|
|
옵 션 |
- |
- |
- |
- |
- |
- |
|
나. 신용파생상품 현황
(1)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신 용 매 도 |
신 용 매 입 |
||||
|---|---|---|---|---|---|---|
|
해외물 |
국내물 |
계 |
해외물 |
국내물 |
계 |
|
|
Credit Default Swap |
- | - | - | - | - | - |
|
Credit Option |
- | - | - | - | - | - |
|
Total Return Swap |
- | - | - | - | - | - |
|
Credit Linked Notes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2) 신용파생 상세명세서
- 해당사항없음
<금융투자업 부문_메리츠증권>
가. 파생상품거래 현황
| 기준일: 2022년 9월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이자율 | 통화 | 주식 | 기타 | |
|---|---|---|---|---|---|
| 거 래 목 적 |
위험회피 | - | - | - | - |
| 매매목적 | 357,956,393 | 10,941,606 | 15,275,027 | 8,148,188 | |
| 거 래 장 소 |
장내거래 | 6,152,594 | 592,892 | 14,415,576 | 82,435 |
| 장외거래 | 351,803,799 | 10,348,714 | 859,451 | 8,065,753 | |
| 거 래 형 태 |
선 도 | 1,369,000 | 9,103,723 | - | - |
| 선 물 | 6,152,594 | 592,892 | 4,379,429 | 82,434 | |
| 스 왑 | 350,434,799 | 1,204,150 | 319,105 | 7,545,065 | |
| 옵 션 | - | 40,841 | 10,576,493 | 520,689 | |
| 기준일: 2021년 12월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이자율 | 통화 | 주식 | 기타 | |
|---|---|---|---|---|---|
| 거 래 목 적 |
위험회피 | - | - | - | - |
| 매매목적 | 312,015,055 | 8,852,719 | 13,003,173 | 7,593,818 | |
| 거 래 장 소 |
장내거래 | 3,924,028 | 1,086,177 | 11,966,514 | 152,330 |
| 장외거래 | 308,091,027 | 7,766,542 | 1,036,659 | 7,441,488 | |
| 거 래 형 태 |
선 도 | 706,000 | 6,601,502 | - | - |
| 선 물 | 3,924,028 | 1,086,177 | 3,411,806 | 152,330 | |
| 스 왑 | 307,385,027 | 1,127,104 | 739,471 | 6,941,488 | |
| 옵 션 | - | 37,936 | 8,851,896 | 500,000 | |
나.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 (단위 : 건) |
| 구 분 | 신 용 매 도 | 신 용 매 입 | ||||
|---|---|---|---|---|---|---|
| 해외물 | 국내물 | 계 | 해외물 | 국내물 | 계 | |
| Credit Default Swap | - | - | - | - | 9 | 9 |
| Credit Option | - | 2 | 2 | - | - | - |
| Total Return Swap | - | - | - | - | - | - |
| Credit Linked Notes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계 | - | 2 | 2 | - | 9 | 9 |
다.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 (단위 : 원) |
| 상품 종류 |
보장매수자 | 보장매도자 | 취득일 | 만기일 | 액면금액 | 기초자산 (준거자산) |
|---|---|---|---|---|---|---|
| CDS | 메리츠증권 | 법인투자자 | 2020-05-27 | 2024-06-20 | 200,000,000,000 | Republic of Korea(대한민국의 신용) |
| CDS | 메리츠증권 | 법인투자자 | 2020-06-10 | 2025-06-20 | 83,000,000,000 | Republic of Korea(대한민국의 신용) |
| CDS | 메리츠증권 | 법인투자자 | 2020-07-20 | 2025-06-20 | 100,000,000,000 | Republic of Korea(대한민국의 신용) |
| CDS | 메리츠증권 | 법인투자자 | 2020-07-20 | 2024-12-20 | 50,000,000,000 | Republic of Korea(대한민국의 신용) |
| CDS | 메리츠증권 | 법인투자자 | 2020-07-24 | 2025-12-20 | 100,000,000,000 | Republic of Korea(대한민국의 신용) |
| CDS | 메리츠증권 | 법인투자자 | 2020-08-03 | 2025-12-20 | 50,000,000,000 | Republic of Korea(대한민국의 신용) |
| CDS | 메리츠증권 | 법인투자자 | 2021-01-20 | 2025-07-30 | 60,000,000,000 | Republic of Korea(대한민국의 신용) |
| CDS | 메리츠증권 | 법인투자자 | 2021-02-18 | 2026-06-22 | 100,000,000,000 | Republic of Korea(대한민국의 신용) |
| CDS | 메리츠증권 | 법인투자자 | 2022-08-22 | 2027-12-20 | 50,000,000,000 |
Republic of Korea(대한민국의 신용) |
| CO | 법인투자자 | 메리츠증권 | 2021-04-22 | 2024-03-13 | 100,000,000,000 | 3년 원화국고채 KR103501G935 |
| CO | 법인투자자 | 메리츠증권 | 2021-05-12 | 2024-03-13 | 400,000,000,000 | 3년 원화국고채 KR103501G935 |
주) 액면금액은 발행시점의 발행금액 기준
라. 신용파생상품 계약 명세
| (단위 : 원) |
| 신용파생상품의 명칭 | 건수 | 총 계약금액 | 계약당사자 또는 기초자산 발행회사와의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상품 |
기타 투자자에게 알릴 중요한 특약사항이 있는 상품 |
| Credit Default Swap | 9 | 793,000,000,000 | 없음 | 없음 |
| Credit Option | 2 | 500,000,000,000 | 없음 | 없음 |
| 합계 | 11 | 1,293,000,000,000 |
<여신전문금융업 부문_메리츠캐피탈>
가. 파생상품거래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이자율 |
통화 |
주식 |
귀금속 |
기타 |
계 |
|
|---|---|---|---|---|---|---|---|
|
거 래 목 적 |
위험회피 |
20,000 | 114,763 | - | - | - | 134,763 |
|
매매목적 |
- | - | - | - | - | - | |
|
거 래 장 소 |
장내거래 |
- | - | - | - | - | - |
|
장외거래 |
20,000 | 114,763 | - | - | - | 134,763 | |
|
거 래 형 태 |
선 도 |
- | - | - | - | - | - |
|
선 물 |
- | 99,912 | - | - | - | 99,912 | |
|
스 왑 |
20,000 | 14,851 | - | - | - | 34,851 | |
|
옵 션 |
- | - | - | - | - | - | |
나. 신용파생상품거래 현황
| (단위 : 건수) |
|
구 분 |
신 용 매 도 |
신 용 매 입 |
||||
|---|---|---|---|---|---|---|
|
해외물 |
국내물 |
계 |
해외물 |
국내물 |
계 |
|
|
Credit Default Swap |
- | - | - | - | - | - |
|
Credit Option |
- | - | - | - | - | - |
|
Total Return Swap |
- | - | - | - | - | - |
|
Credit Linked Notes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다.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
상품종류 |
보장매도자 |
보장매수자 |
취득일 |
만기일 |
액면금액 |
기초자산 (준거자산) |
|---|---|---|---|---|---|---|
|
- |
- |
- |
- |
- |
- |
- |
4. 영업설비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_메리츠금융지주]
| (2022년 9월 30일) | (단위 : 개) |
| 구 분 | 국내 | 해외 | 계 | |
|---|---|---|---|---|
| 메리츠금융지주 | 본점 | 1 | - | 1 |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손해보험업 부문_메리츠화재>
가. 점포현황
| (기준일 : | 2022년 09월 30일 | ) | (단위 : 점) |
|
구 분 |
본부 |
지역단 |
지점 |
해외법인 |
보상사무소 |
합 계 |
|---|---|---|---|---|---|---|
|
서울 |
33 |
- |
- |
- |
9 |
41 |
|
부산 |
15 |
- |
- |
- |
5 |
20 |
|
대구 |
8 |
- |
- |
- |
1 |
9 |
|
인천 |
5 |
- |
- |
- |
- |
5 |
|
광주 |
12 |
- |
- |
- |
3 |
15 |
|
대전 |
14 |
- |
- |
- |
1 |
15 |
|
울산 |
1 |
- |
- |
- |
- |
1 |
|
경기 |
50 |
- |
- |
- |
3 |
53 |
|
강원 |
2 |
- |
- |
- |
2 |
4 |
|
충북 |
7 |
- |
- |
- |
- |
7 |
|
충남 |
6 |
- |
- |
- |
2 |
8 |
|
전북 |
8 |
- |
- |
- |
- |
8 |
|
전남 |
18 |
- |
- |
- |
- |
18 |
|
경북 |
7 |
- |
- |
- |
- |
7 |
|
경남 |
25 |
- |
- |
- |
2 |
27 |
|
제주 |
3 |
- |
- |
- |
- |
3 |
|
해외 |
|
- |
- |
1 |
- |
- |
|
계 |
214 |
- |
- |
1 |
28 |
243 |
주1) 본부에는 본점이 1개 지점으로 포함됨
주2) 해외법인 : 인도네시아법인
나. 영업용부동산 및 지점 내역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토지(장부가액) | 건물(장부가액) | 합 계 | 비 고 |
| 본 사 | 343,810 | 97,500 | 441,309 | 주요사옥 |
| 본사 外 | 376,257 | 95,208 | 471,466 | - |
| 합 계 | 720,067 | 192,708 | 912,775 | - |
주1) 건물 감가상각 반영자료
주2) 본사 外 : 본사를 제외한 부동산 전체
주3) 매각예정중인자산(기타부동산)포함 금액
다.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계획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업무외 부동산 내역
- 해당사항 없음
<금융투자업 부문_메리츠증권>
가. 지점 등 설치현황
(기준일 : 2022년 9월 30일 현재) (단위 : 개)
| 지 역 | 지 점 | 출 장 소 | 사 무 소 | 합 계 |
|---|---|---|---|---|
| 서울특별시 | 6 | - | - | 6 |
| 부산광역시 | 1 | - | - | 1 |
| 대구광역시 | 1 | - | - | 1 |
| 계 | 8 | - | - | 8 |
주) 지점에는 '영업부금융센터', '강남프리미엄WM센터' 및 '디지털금융센터' 포함
나. 영업설비 등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토지 (장부가액) |
건물 (장부가액) |
합 계 | 비 고 |
|---|---|---|---|---|
| 본 점 | 690 | 502 | 1,192 | - |
| 지 점 | - | - | - | - |
| 합 계 | 690 | 502 | 1,192 | - |
다. 자동화기기 설치 현황
(1) 시행서비스 : 잔액조회, 계좌 입/출금, 거래결과 조회, 이체, 통장정리 등
(2) 설치장소(총 3대) : 솔모로골프장 1층, 메리츠화재 강남 메리츠타워 1층,
부산 메리츠타워 1층
<여신전문금융업 부문_메리츠캐피탈>
가. 지점 등 설치 현황
| (기준일 : 2022.9.30) (단위: 개) |
| 지 역 | 본 점 | 지 점 | 출장소/사무소 | 합 계 |
|---|---|---|---|---|
| 서울특별시 | 1 | 5 | - | 6 |
| 인천광역시 | - | 1 | 1 | 2 |
| 부산광역시 | - | 2 | - | 2 |
| 광주광역시 | - | 3 | - | 3 |
| 대전광역시 | - | 3 | - | 3 |
| 대구광역시 | - | 2 | - | 2 |
| 경기도 | - | 3 | 2 | 5 |
| 강원도 | - | - | - | - |
| 경상남도 | - | - | 1 | 1 |
| 전라북도 | - | 1 | - | 1 |
| 전라남도 | - | - | 1 | 1 |
| 충청북도 | - | - | 1 | 1 |
| 계 | 1 | 20 | 6 | 27 |
나. 영업설비 등 현황
메리츠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은 없으며, 본점 및 지점 사무실은 임차하고 있습니다.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_메리츠금융지주]
가.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 비율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3기3분기 |
제12기 |
제11기 |
|---|---|---|---|
|
자기자본(A) |
5,551,093 | 4,566,003 |
3,980,405 |
|
필요자본(B) |
3,315,257 | 2,598,175 |
2,110,247 |
|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비율(A/B) |
167.44 | 175.74 |
188.62 |
|
주1) 필요자본대비 자기자본비율(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및 시행세칙 별표) = {∑(금융기관별 자기자본-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액)}/∑금융기관별 필요자본 주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 의거 산출 |
나. 부채비율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3기3분기 |
제12기 |
제11기 |
|---|---|---|---|
|
부채(A) |
749,674 |
726,490 |
400,941 |
|
자기자본(B) |
1,680,226 |
1,601,478 |
1,488,316 |
|
부채비율(A/B) |
44.62 |
45.36 |
26.94 |
| 주) 당사 별도재무제표 기준 |
다. 원화 유동성비율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3기3분기 |
제12기 |
제11기 |
|---|---|---|---|
|
원화유동성 자산(A) |
281,214 |
282,914 |
64,570 |
|
원화유동성 부채(B) |
2,517 |
1,869 |
1,175 |
| 원화유동성 비율(A/B) |
11,173 |
15,137 |
5,495 |
|
※ 원화유동성비율(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및 시행세칙 별표) = (잔존만기 1개월이내 유동성 자산)/(잔존만기 1개월이내 유동성 부채)×100, 백만원 미만 절사 |
라. 외화유동성비율
| (단위 : 천미달러) |
|
구분 |
CY2022 3분기 |
CY2021 |
CY2020 |
||||||
|---|---|---|---|---|---|---|---|---|---|
|
자산 |
부채 |
비율 |
자산 |
부채 |
비율 |
자산 |
부채 |
비율 |
|
|
메리츠금융지주 |
- |
- |
- |
- |
- |
- |
- |
- |
- |
|
메리츠화재 |
990,615 |
269,421 |
367.68% |
1,399,128 |
258,198 |
541.88% |
1,552,188 |
330,847 |
469.16% |
|
메리츠증권 |
5,160,946 |
5,346,142 |
96.54% |
4,185,350 |
4,166,562 |
100.45% |
3,449,529 |
3,848,899 |
89.62% |
|
메리츠자산운용 |
- |
- |
- |
- |
- |
- |
- |
- |
- |
|
메리츠캐피탈 |
- |
- |
- |
- |
- |
- |
- |
- |
- |
|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캐피탈 - 자산, 부채 1개월이하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 자산, 부채 3개월이하 (금감원 기준 80%이상) 자산운용 - 유동자산비율 |
마.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 금융지주업권의 특성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대형화ㆍ겸업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 조정 촉진을 위해 정부는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추구에유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 자회사간 복합상품 개발, 원스톱서비스 및 공동마케팅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 실현이 가능하며, 자회사간 출자ㆍ신용공여가 제한되어 위험전염이 차단되는 데다 지주회사 전체 자산이 다수의 자회사를 통해 다각도로 운용됨에 따라 경영위험도 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주회사는 합병과는 달리 편입된 자회사를 독립법인으로 유지하여 인사ㆍ조직상의 마찰을 피하고 조직체계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인적ㆍ물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회사간 순환출자 금지로 인해 부실한 자회사의 신속한 퇴출에 의한 구조 조정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주식소유를 통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등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와 자회사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및 자금지원을 위한자금조달 등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자회사 경영관리업무'라 한다)만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지주회사는 주식소유를 통한 자회사 지배 내지 자회사 경영관리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의 다른 업무는 직접 영위할 수 없으므로, 금융지주회사 별도기준에서는 자회사 배당금이 주요 수익원에 해당하는 등 타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수익구조가 매우 제한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는 지배하는 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인 형태로 금융산업(은행업권, 보험업권,금융투자업권 등 금융 권역과 법령상 진출이 허용된 비금융 권역 일부를 포함) 전반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으므로 금융지주회사 연결기준에서는 사업포트폴리오에 따라 수익구조를 다양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을 자회사로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비은행지주회사로 크게 구분되며, 비은행지주회사는 다시 보험회사를 지배하는 보험지주회사와 보험회사를 지배하지 않는 금융투자지주회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대부분 은행지주회사 형태이며, 보험지주회사는 당사가 유일합니다.
- 금융지주업권의 성장성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이후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꾸준히 증가해 2013년에는 13개 금융지주회사가 활동하였고, 2015년에는 9개사까지 그 수가 감소하였다가
2021년 12월말 기준 금융지주회사는 총 10개 사이며, 2022년 4월 7일 발표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21.12월말 금융지주회사의 총자산은 3,203조원으로 전년말(2,946조원) 대비 257조원(8.7%) 증가하였으며, 21년 중 당기순이익은 21.1조원으로 전년(15.1조원) 대비 6.1조원(40.2%) 증가하였습니다.
(금융지주사의 일반현황 및 재무 및 손익 구조)
| (단위 : 개, 명, 조원, %, %p) |
|
구 분 |
’20년(A) |
’21년(B) |
증감(B-A) |
|
||
|---|---|---|---|---|---|---|
|
증감률 |
||||||
|
일반 현황 |
소속회사수 |
264 |
290 |
26 |
9.8 |
|
|
재무 손익 현황
|
연결총자산 |
2,946.3 |
3,203.3 |
257.0 |
8.7 |
|
|
|
은행 |
2,179.2 |
2,385.4 |
206.2 |
9.5 |
|
|
금투 |
309.9 |
320.2 |
10.3 |
3.3 |
||
|
보험 |
262.0 |
266.5 |
4.5 |
1.7 |
||
|
여전사 등 |
173.7 |
203.8 |
30.1 |
17.4 |
||
|
기타 |
21.4 |
27.3 |
5.9 |
27.3 |
||
|
당기순이익(개별합산) |
23.3 |
30.9 |
7.6 |
32.6 |
||
|
|
은행 |
10.3 |
12.7 |
2.4 |
23.7 |
|
|
금투 |
3.3 |
5.0 |
1.7 |
51.7 |
||
|
보험 |
1.4 |
2.0 |
0.7 |
49.1 |
||
|
여전사 등 |
2.4 |
3.5 |
1.1 |
46.1 |
||
|
기타1) |
5.9 |
7.5 |
1.7 |
28.2 |
||
|
연결당기순이익 |
15.1 |
21.2 |
6.1 |
40.2 |
||
|
|
은행 |
9.6 |
12.5 |
2.9 |
30.2 |
|
|
금투 |
2.5 |
4.0 |
1.6 |
63.2 |
||
|
보험 |
1.3 |
1.7 |
0.4 |
34.8 |
||
|
여전사 등 |
2.9 |
3.7 |
0.8 |
28.1 |
||
|
기타1)3) |
△1.1 |
△0.7 |
0.4 |
34.7 |
||
|
주요 경영 비율 |
총자본비율2) |
14.63 |
15.59 |
0.95 |
- |
|
|
기본자본비율2) |
13.19 |
14.26 |
1.08 |
- |
||
|
보통주자본비율2) |
11.93 |
12.73 |
0.80 |
- |
||
|
고정이하여신비율 |
0.58 |
0.47 |
△0.11 |
- |
||
|
대손충당금적립률 |
131.43 |
155.89 |
24.46 |
- |
||
|
부채비율 |
28.87 |
27.91 |
△0.96 |
- |
||
|
이중레버리지비율 |
118.54 |
116.41 |
△2.14 |
- |
||
|
주 : 1) 금융지주회사, 신용정보회사 등 2) 은행지주회사 대상 3) 금융지주회사 개별당기순이익에서 자회사 배당금 수입 등 내부거래를 제외한 후 |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2.04.07)
-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금융지주회사는 소속 자회사등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만을 영위하므로, 경기변동 및 계절성에 따른 영향은 소속 자회사등이 속한 업권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시장의 안정성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 및 국내 주택가격 하락과 관련한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과 우크라이나-러시아간 전시 상황,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2022년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지주회사와 각 자회사는 글로벌 경제상황, 금융시장의 변동성, 주요 국가들 통화정책 변화 등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경영성과 및 재무 안정성의 변동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들은 주요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과 파급 경로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리스크관리 능력 및 손실흡수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 경쟁상황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은 주력 자회사에 대한 수익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은행지주회사들의 경우 은행의 이자수익 의존도가 큰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당사의 경우 비은행 지주임에 따라 은행지주 대비 사업 구조가 다각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등
2015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이후 그간 양적 성장과 양호한 건전성 등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그룹의 시너지 창출, 사업포트폴리오(수익구조 등) 다양화 등 질적인 부분에서의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당사의 경우 최초 보험업(메리츠화재)을 중심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금융투자업(메리츠증권) 사업 확대 및 여전업(메리츠캐피탈) 진출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었습니다. 각 부문별 외형 및 이익 규모가 증가하면서도 보험업과 금융투자업간 비중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타지주회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업 다각화가 진전되었습니다.
-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불안정한 대내외 정세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도 메리츠금융그룹은 각 사업부문(종속회사)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 지속적인 혁신과 비용절감 및 인재경영 그리고 극단적 합리주의라는 메리츠그룹만의 차별화된 기업문화의 정착을 통해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고객 관점에서 더 좋고, 더 편리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메리츠금융그룹은 고객 집중을 통해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제적인 위기 대응체제 구축을 통한 건전성 강화를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손해보험업 부문_메리츠화재>
가. 준비금 적립내역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제102기 3분기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
|---|---|---|---|---|
| 책임준비금 (보험계약부채) |
지급준비금 | 2,134,347 | 1,838,507 | 1,614,666 |
| 보험료적립금 | 21,627,385 | 20,286,700 | 18,487,622 | |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807,403 | 750,625 | 654,210 | |
| 계약자배당준비금 | 85,003 | 88,286 | 85,379 | |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14,997 | 8,997 | 7,886 | |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13,053 | 10,483 | 9,146 | |
| 합계 | 24,682,188 | 22,983,598 | 20,858,909 | |
| 비상위험준비금 | 320,808 | 301,971 | 283,652 | |
| 대손준비금 | 57,174 | 33,839 | 24,556 | |
주1) 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 기준으로 작성됨
주2) 책임준비금에는 투자계약부채를 포함하고 있음
나.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RBC)
최근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은 2020년 12월말 211.5%, 2021년 12월말 203.8%, 2022년 9월말 182.3%입니다.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매출의 증가 및 그에 따른 운용자산의 증가, 제도의 변경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지급여력금액은 당기순이익 시현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 제도변경,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의 자본확충 노력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102기 3분기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
|
지급여력금액(A) |
5,034,566 | 3,997,292 | 3,595,085 |
|
위험기준 지급여력기준금액(B) |
2,761,198 | 1,961,414 | 1,699,856 |
|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A/B) |
182.3 | 203.8 | 211.5 |
주1)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지급여력기준 × 100
다. 주요 경영효율지표
|
(단위 : %, %p) |
|
구 분 |
제102기 3분기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
|
손해율 |
74.7 |
76.9 |
78.3 |
|
사업비율 |
22.3 |
23.0 |
26.1 |
|
운용자산이익율 |
4.4 |
4.0 |
4.9 |
|
ROA |
3.8 |
2.6 |
1.9 |
|
ROE |
64.3 |
27.3 |
17.3 |
|
자산운용율 |
82.9 |
87.9 |
87.4 |
|
자산수익율 |
4.2 |
3.9 |
4.6 |
주) 상기 경영지표는 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임
(1) 손해율 : 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 발생손해액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의 발생
손해액(A) 기준
(2) 사업비율 : 순사업비/보유보험료
(3) 운용자산이익율 : 투자영업손익/경과운용자산 × 100
* 투자영업손익= 투자영업수익- 투자영업비용
* 경과운용자산
= (당기말운용자산 + 전년동기말운용자산 - 직전1년간 투자영업손익) / 2
(4) ROA (Return on Assets)
ROA=(당기순이익/{(전회계연도말 총자산+당기말 총자산)/2)} ×
(4/경과분기수)
* 당기순이익은 회계연도 시작부터 당해 분기말까지의 당기순이익을 말함
* 총자산은 B/S상의 총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 및 영업권, 특별계정자산을 차
감한 잔액임
(5) ROE (Return on Equity)
ROE=(당기순이익/{(전회계연도말 자기자본+당기말 자기자본)/2} × (4/경과분기수)
* 자기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신종자본증권, 자본조정, 기타포
괄손익누계액 합계를 말함
(6) 자산운용율 : 회계연도말 운용자산/회계연도말 총자산
(7) 자산수익률 : 투자영업손익 /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투자영업손익)/2} ×(4/ 경과분기수)
* 투자영업손익 = 투자영업수익- 투자영업비용
* 총자산 : 재무상태표(총괄) 총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및 특별계정자산을 차감한 잔액임
라.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1) 산업의 특성
손해보험업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위험을 보장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보험은 크게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으로 구분되며, 일반손해보험은 화재보험/해상보험/특종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해보험업은 가계성 상품 구성비가 높아 주로 국내시장에 의존하는 내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다수의 보험가입자가 갹출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경제적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험계약법 개정 등 법적 환경 변화 및 사회 안전 인식 제고와 관련 정책 시행, 기타 신종 위험 증가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손해보험업은 실손 보상 중심의 장기상품 및 자동차 의무가입 등으로 다른 산업보다는 경기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반적으로는 경기 후행적인 성격이 강한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투자영업손익의 수익 비중이 높아 시장금리와 주식시장 동향에 의해 수익성이 크게 좌우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손해보험산업은 저금리 장기화,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및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이라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손해보험업종은 국민소득, 물가, 인구ㆍ산업구조, 사회심리의 변화 및 금융시장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보험종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험업은 경기 상승 시 보험료 및 수익, 자산의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하강 시에는 매출 성장의 둔화와 함께 모럴 헤저드 증가 및 운용자산의 투자이익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익이 감소합니다. 이와 같이 보험업은 다양한 요인의 작용을 받으며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4) 계절성
보험업은 영업력측면에서는 계절 영향의 편차가 크지 않으나, 일부 종목에서 손해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휴가차량 증가 등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유발하여 해당종목의 손해율을 상승시킵니다. 또한 동절기의 폭설 또한 해당종목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마. 국내외 시장여건(시장의 안정성, 경쟁상황, 시장점유율 추이)
(1) 시장의 안정성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불안요인은 많으나, 제도 개선 및 업계 내실강화를 통해 손해보험시장의 수익성장은 지속될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2) 경쟁상황
최근 국내 손해보험시장은 성장률 둔화 및 수익성 악화에 직면함에 따라 수익성 제고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은 세제개편 등에 따라 저축성보험 시장이 축소되어 향후 보장성보험 중심의 성장과 경쟁 심화가 예상됩니다. 자동차보험은 가격경쟁 심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반보험 역시 경기 둔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 보호 강화, 고객정보 관리 및 사전 리스크 통제가 주요 Issue로 대두됨에 따라 고객민원 감축을 중심으로 한 고객서비스 개선 및 리스크 관리 강화에 대한 업계 전반의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당사는 1922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손해보험회사로서 풍부한 경험과 Know-How를 토대로 고객의 손해를 보장하며, 국내 손해보험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강점으로는 장기 보장성보험 중심의 매출 전략을 들 수 있습니다. 장기 보장성 신계약은 업계 최고수준의 장기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업계 상위 수준의 성장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의 약점으로는 상위사 대비 규모의 경제가 부족하며 판매채널이 상위사 대비 수적 열세에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보장성인보험 중심의 영업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채널 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해 판매체력도 지속 제고하고 있습니다.
사.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언더라이팅 강화 및 효율적 사업비 절감 등 보험영업부문에서 지속적인 이익이 가능한 정책을 지속 수행하였고, 안정적인 투자이익 확보를 위한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탄탄한 이익체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걱정인형’이라는 캐릭터를 활용한 타사대비 차별화된 광고/홍보 전략을 통해 기업이미지 및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보장성, 특히 인보험 중심의 장기보험 판매전략을 유지함과 동시에 자동차보험 경쟁력 제고, 수익중심의 일반보험 영업전략을 통하여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보험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성 중심의 투자 Stance 유지, 선제적 위기대응체제 구축을 통한 Risk Management 강화를 통해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통한 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금융투자업 부문_메리츠증권>
가. 자본적정성 및 재무건전성
(1) 순자본비율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51기 3분기 (연결기준) |
제50기 (연결기준) |
제49기 (연결기준) |
|---|---|---|---|
| 영업용순자본 | 4,575,993 | 4,294,131 | 4,109,298 |
| 총 위 험 액 | 2,536,855 | 2,373,588 | 1,875,308 |
| 잉 여 자 본 | 2,039,138 | 1,920,543 | 2,233,991 |
| 필요유지자기자본 | 134,610 | 134,610 | 134,610 |
| 순자본비율 | 1,514.85% | 1,426.75% | 1,659.60% |
※ 제51기 3분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잉여자본은 2,111,594백만원임
주1) 순자본비율 =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 / 필요유지자기자본 ×100
주2) 필요유지자기자본 = 법정자본금 ×70%
(2) 자산부채비율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51기 3분기 | 제50기 | 제49기 |
|---|---|---|---|
| 실질자산(A) | 48,058,839 | 41,751,078 | 35,028,432 |
| 실질부채(B) | 42,985,117 | 36,883,833 | 30,771,024 |
| 자산부채비율(A/B) | 111.80% | 113.20% | 113.84% |
주1) 자산부채비율 = 실질자산/실질부채 × 100(실질가치 기준)
주2) 자산부채비율이란 금융투자업자의 부채에 대한 자산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를 말함. 자산과 부채는 실질가치에 의해 산정하고 있으며,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주3) 별도재무제표 기준
(3) 레버리지비율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51기 3분기 | 제50기 | 제49기 |
|---|---|---|---|
| 수정 총자산(A) | 42,325,824 | 39,411,395 | 32,742,494 |
| 수정 자기자본(B) | 5,284,873 | 4,907,549 | 4,407,033 |
| 레버리지비율(A/B) | 800.9% | 803.1% | 743.0% |
주1) 자기자본에 대한 총자산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
주2) 별도재무제표 기준
나.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 산업의 특성
금융투자산업은 발행과 유통시장을 움직이는 축으로 기능하는 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관계, 환율, 경기변동 등 모든 분야의 변화가 이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 금융투자업자 주요 업무 ] |
| 구분 | 내용 |
|---|---|
| 투자매매업 |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
| 투자중개업 |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ㆍ청약ㆍ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
| 투자자문업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업무 |
| 집합투자업 |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업무 |
| 투자일임업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업무 |
| 신탁업 |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
금융투자업은 증권시장의 주가변동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실적이 크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시장이 상승기일 때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여 금융투자업이 호황을 누리며, 증시가 하락기일 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거래량 감소와 거래수수료 수익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자문, 유동성 및 신용공여, 대체투자 등 IB부문 수익이 증권업 수익규모 성장을 견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과거와 같이 거래량이 금융투자업계의 절대적인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바, 정치, 경제, 국제관계, 환율, 경기변동 등 다양한 요인들이 금융투자업계의 수익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 국내 주식시장 추이 ] |
| (단위 : pt, 조원) |
| 구 분 | 2022년 9월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 주가지수 | KOSPI | 2,155.49 | 2,977.65 | 2,873.47 | 2,197.67 | 2,041.04 |
| KOSDAQ | 672.65 | 1,033.98 | 968.42 | 669.83 | 675.65 | |
| 시가총액 | 금 액 | 2,007 | 2,650 | 2,366 | 1,717 | 1,572 |
| 증감율 | (-) 24.24% | + 12.00% | + 37.78% | + 9.23% | (-) 16.75% | |
| 거래대금 | 금 액 | 4,142 | 6,767 | 5,708 | 2,288 | 2,800 |
| 증감율 | (-) 38.80% | + 18.55% | + 149.51% | (-) 18.29% | + 27.81% | |
| 주1) 주가지수와 시가총액은 해당 기말 기준, 거래대금은 누적 금액임. 주2)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은 KOSPI와 KOSDAQ의 합계임. 주3) 증감율은 전기말 대비 수치임 |
| (출처 : 한국거래소 통계자료) |
- 산업의 성장성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대형 IB를 롤 모델로 하여 초대형 금융투자회사로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방향에 부응하여 금융투자업계는 M&A 및 자본확충을 통하여 몸집 부풀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형 IB 수준의 자본을 확충하기 어려운 중소형사들은 전문화를 통하여 생존을 모색하는 등 최근 자본시장의 경영환경은 대형화와 전문화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에 뒤쳐지는 회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 등 IT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경영환경은 국내 금융투자회사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회사는 지속 성장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못하는 회사는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경기변동의 특성
금융투자회사는 국내외 경제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 불확실성,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변동 등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동성 확대는 유동성 축소와 자금이탈 가능성 확대,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이어져 금융투자업 전반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은 다양한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나 수익구조 다각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탁수수료가 전체 수수료수익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내외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상황 악화 시 수탁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금리, 주가지수 및 자산가격 등 경제변수의 변동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자산가치 및 수익성이 급격하게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2020년 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 의 확산 우려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어려운 경제상황 및 사태 장기화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는 국내외 경제상황 및 다양한 변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과거 단순 투자중개 위주의 사업구조에서는 거래대금이 주요 변수였다면, 최근에는 금리, 환율, 글로벌 주가지수, 국내외 부동산 경기 등 다양한 외부환경요소가 금융투자회사의 실적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시장의 급격한 변화,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동성 확대는 유동성 축소와 자금이탈 가능성 확대,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이어져 금융투자업 전반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 시장의 안정성 및 경쟁상황
2022년 9월말 기준 국내에서 총 58개의 증권사가 경쟁하고 있으며, 최근 금융업권간에는 겸업 허용에 따른 은행 및 보험의 수익증권 판매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은 경쟁 심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출혈경쟁이 심해질 경우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금융투자회사는 시장에서 뒤쳐지거나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단순 브로커리지에서 벗어나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고, 모험자본을 적극 공급하는 투자은행(IB) 업무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초대형 IB 육성 방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 요건 충족을 위한 대형사의 자본확충이 종료 된 이후 수익구조가 변화하면서 자기자본 기준 상위사의 수익 점유율이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여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 내에서 대형화 혹은 업무영역의 특화ㆍ전문화의 포지셔닝에 성공하더라도 자산운용, 파생상품 개발, 자기자본 투자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통합적 리스크 관리에 실패할 경우 재무건전성 악화 및 평판 위험 확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브로커리지 중심의 수익구조에서는 자본 규모의 확대가 반드시 수익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최근에는 위험자본이 요구되는 기업금융과 레버리지를 활용한 운용손익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자본력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콜차입 규제, 신NCR 도입 및 레버리지 비율 축소 등 금융당국의 규제들로 인해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쟁력은 점점 더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시장점유율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2.1~'22.6 | '21.1~'21.12 | '20.1~'20.12 | |||
|---|---|---|---|---|---|---|
| 금액 | 점유율 | 금액 | 점유율 | 금액 | 점유율 | |
| 수수료수익 | 370,947 | 5.29% | 725,309 | 4.70% | 611,303 | 4.81% |
| 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2,072,955 | 12.42% | 2,430,351 | 12.25% | 2,430,052 | 9.95% |
| 파생상품관련이익 | 20,355,870 | 27.95% | 16,854,051 | 26.98% | 10,529,134 | 15.61% |
| 이자수익 | 532,323 | 9.96% | 717,894 | 7.96% | 678,521 | 7.87% |
| 영업이익 | 454,304 | 11.72% | 860,455 | 7.01% | 652,290 | 7.79% |
| 세전이익 | 444,823 | 11.46% | 899,759 | 7.78% | 576,099 | 7.59% |
| 당기순이익 | 326,725 | 11.45% | 681,610 | 8.07% | 423,852 | 7.63%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자료 증권사(국내법인)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금융투자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는 고객의 Needs를 충족시키는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정확성 및 적시성을 갖춘 투자정보 제공 능력,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수익원 다변화 및 안정적인 수익구조 구축, 통합적 리스크 관리 등이 있습니다.
(4)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당사는 자산운용, PF 등 다양한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개인 고객들의 투자 방향이 주식매매에서 금융상품, 자산관리영업의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 고객들에게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5년 5월말 아이엠투자증권과의 합병, 2015년 8월 유상증자, 2017년 4월 메리츠캐피탈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2017년 6월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등으로 종합금융투자회사 지정요건인 자기자본 3조원을 돌파하여 2017년 11월 중 종합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기존에 구축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M&A 인수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금융업무 노하우를 유지ㆍ발전하는 한편 新성장분야 기업 발굴, M&A자문, 재무적 투자자 알선, IPO, 회사채 발행, 기업자산관리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Total Solution Provider로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명실상부한 종합금융투자회사로서의 위치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 신규사업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음
<여신전문금융업 부문_메리츠캐피탈>
가. 자본적정성 및 건전성 관련지표
(1) 조정자기자본 비율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11기 3분기 | 제10기 | 제9기 |
|---|---|---|---|
| 조정자기자본(A) | 1,419,639 | 1,254,533 | 999,700 |
| 조정총자산(B) | 8,623,786 | 7,473,983 | 5,838,508 |
| 조정자기자본비율(A/B) | 16.46 | 16.79 | 17.12 |
주) 금융감독원감독규정내 조정자기자본비율임
(2) 무수익여신 등 현황
| (단위 : 백만원, %) |
| 제11기 3분기 | 제10기 | 제9기 | |||
|---|---|---|---|---|---|
| 무수익 여신잔액 | 비율 | 무수익 여신잔액 | 비율 | 무수익 여신잔액 | 비율 |
| 76,435 | 1.11 | 74,484 | 1.13 | 148,773 | 2.95 |
주) 무수익여신잔액 및 비율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고정이하채권잔액 및 비율임
(3) 대손충당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1기 3분기 | 제10기 | 제9기 | |
|---|---|---|---|---|
| 대손충당금 잔액 |
일 반 | 110,346 | 98,331 | 130,968 |
| 특 별 | - | - | - | |
| 합 계 | 110,346 | 98,331 | 130,968 | |
| 기중 대손상각액 | 27,989 | 68,624 | 46,702 | |
(4) 유동성 비율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11기 3분기 | 제10기 | 제9기 |
|---|---|---|---|
| 유동성자산 | 2,169,612 | 1,538,118 | 1,476,920 |
| 유동성부채 | 806,018 | 809,634 | 1,001,255 |
| 유동성비율 | 269.18 | 189.98 | 147.51 |
주) 3개월 유동성비율 기준임
나. 자산건전성 분류 및 연체현황
(1) 총채권 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11기 3분기 | 제10기 | 제9기 | |
|---|---|---|---|---|
| 건전성분류 | 정상 | 6,623,061 | 6,323,513 | 4,798,492 |
| 충당금적립액 | 73,121 | 59,590 | 46,681 | |
| 적립율 | 1.10 | 0.94 | 0.97 | |
| 요주의 | 173,874 | 198,583 | 102,535 | |
| 충당금적립액 | 10,068 | 9,337 | 9,747 | |
| 적립율 | 5.79 | 4.70 | 9.51 | |
| 고정 | 45,600 | 45,206 | 67,265 | |
| 충당금적립액 | 10,350 | 7,283 | 14,738 | |
| 적립율 | 22.70 | 16.11 | 21.91 | |
| 회수의문 | 18,951 | 9,010 | 17,691 | |
| 충당금적립액 | 9,210 | 4,779 | 5,608 | |
| 적립율 | 48.60 | 53.04 | 31.70 | |
| 추정손실 | 11,882 | 20,268 | 63,817 | |
| 충당금적립액 | 7,597 | 17,342 | 54,194 | |
| 적립율 | 63.94 | 85.56 | 84.92 | |
| 합계 | 6,873,368 | 6,596,580 | 5,049,800 | |
| 충당금적립액 | 110,346 | 98,331 | 130,968 | |
| 적립율 | 1.61 | 1.49 | 2.59 | |
| 연체현황 | 총채권액 | 6,770,732 | 6,493,942 | 4,963,849 |
| 연체금액 | 70,093 | 63,608 | 114,947 | |
| 1개월 미만 | 1,025 | 794 | 10,117 | |
| 1개월 이상 | 69,068 | 62,814 | 104,830 | |
| 연체율 | 1.04 | 0.98 | 2.32 | |
| 1개월 미만 | 0.02 | 0.01 | 0.21 | |
| 1개월 이상 | 1.02 | 0.97 | 2.11 | |
주) K-IFRS 기준
주) 건전성분류(충당금적립액 포함)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을 준용
주) 건전성분류에서의 총채권액 합계는 확정지급보증(난외계정) 및 부동산PF 관련 채무보증(난외계정) 포함된 금액임
주) 연체현황은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을 준용
주) 운용리스자산은 감가상각누계액 차감 후 미상각잔액 기준
주) 충당금 적립액 계산 : 충당금설정액 / (금융리스+운용리스)
(2) 할부금융자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11기 3분기 | 제10기 | 제9기 | |
|---|---|---|---|---|
| 건전성분류 | 정상 | 267,244 | 138,136 | 237,238 |
| 충당금적립액 | 2,842 | 1,742 | 3,863 | |
| 적립율 | 1.06 | 1.26 | 1.63 | |
| 요주의 | 6,503 | 10,753 | 1,911 | |
| 충당금적립액 | 293 | 371 | 295 | |
| 적립율 | 4.51 | 3.45 | 15.44 | |
| 고정 | 315 | 1,228 | 3,001 | |
| 충당금적립액 | 95 | 576 | 987 | |
| 적립율 | 30.16 | 46.91 | 32.89 | |
| 회수의문 | 1,387 | 1,461 | 2,893 | |
| 충당금적립액 | 542 | 376 | 1,376 | |
| 적립율 | 39.08 | 25.74 | 47.56 | |
| 추정손실 | 1,281 | 6,226 | 15,520 | |
| 충당금적립액 | 172 | 5,156 | 12,772 | |
| 적립율 | 13.43 | 82.81 | 82.29 | |
| 합계 | 276,730 | 157,804 | 260,563 | |
| 충당금적립액 | 3,944 | 8,221 | 19,293 | |
| 적립율 | 1.43 | 5.21 | 7.40 | |
| 연체현황 | 총채권액 | 276,730 | 157,804 | 260,563 |
| 연체금액 | 1,703 | 5,752 | 16,524 | |
| 1개월 미만 | 44 | 60 | 95 | |
| 1개월 이상 | 1,659 | 5,692 | 16,429 | |
| 연체율 | 0.62 | 3.65 | 6.34 | |
| 1개월 미만 | 0.02 | 0.04 | 0.03 | |
| 1개월 이상 | 0.60 | 3.61 | 6.31 | |
주) K-IFRS 기준
주) 건전성분류(충당금적립액 포함)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을 준용
주) 연체현황은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을 준용
주) 이연부대수익비용 제외
(3) 리스자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11기 3분기 | 제10기 | 제9기 | |
|---|---|---|---|---|
| 건전성분류 | 정상 | 1,769,858 | 1,542,129 | 1,277,209 |
| 충당금적립액 | 2,360 | 2,900 | 2,942 | |
| 적립율 | 0.13 | 0.19 | 0.23 | |
| 요주의 | 32,322 | 23,274 | 8,862 | |
| 충당금적립액 | 200 | 171 | 294 | |
| 적립율 | 0.62 | 0.73 | 3.32 | |
| 고정 | 1,504 | 2,538 | 17,331 | |
| 충당금적립액 | 328 | 710 | 832 | |
| 적립율 | 21.81 | 27.97 | 4.80 | |
| 회수의문 | 1,016 | 1,146 | 7,271 | |
| 충당금적립액 | 159 | 183 | 271 | |
| 적립율 | 15.65 | 15.97 | 3.73 | |
| 추정손실 | 840 | 1,701 | 4,207 | |
| 충당금적립액 | 674 | 1,591 | 3,332 | |
| 적립율 | 80.24 | 93.53 | 79.20 | |
| 합계 | 1,805,540 | 1,570,788 | 1,314,880 | |
| 충당금적립액 | 3,721 | 5,555 | 7,671 | |
| 적립율 | 0.21 | 0.35 | 0.58 | |
| 연체현황 | 총채권액 | 1,805,540 | 1,570,788 | 1,314,880 |
| 연체금액 | 3,042 | 4,398 | 7,840 | |
| 1개월 미만 | 151 | 172 | 188 | |
| 1개월 이상 | 2,891 | 4,226 | 7,652 | |
| 연체율 | 0.17 | 0.28 | 0.60 | |
| 1개월 미만 | 0.01 | 0.01 | 0.02 | |
| 1개월 이상 | 0.16 | 0.27 | 0.58 | |
주) K-IFRS 기준
주) 건전성분류(충당금적립액 포함)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을 준용
주) 연체현황은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을 준용
주) 운용리스자산은 감가상각누계액 차감한 미상각잔액 기준
주) 충당금 적립액 계산 : 충당금설정액 / (금융리스+운용리스)
주) 이연부대수익비용 제외
(4) 대출자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11기 3분기 | 제10기 | 제9기 | |
|---|---|---|---|---|
| 건전성분류 | 정상 | 4,476,167 | 4,537,905 | 3,196,161 |
| 충당금적립액 | 53,570 | 54,209 | 39,368 | |
| 적립율 | 1.20 | 1.19 | 1.23 | |
| 요주의 | 135,037 | 164,542 | 91,750 | |
| 충당금적립액 | 9,324 | 8,679 | 9,003 | |
| 적립율 | 6.90 | 5.27 | 9.81 | |
| 고정 | 43,781 | 41,440 | 46,933 | |
| 충당금적립액 | 9,927 | 5,997 | 12,918 | |
| 적립율 | 22.67 | 14.47 | 27.52 | |
| 회수의문 | 16,440 | 6,304 | 7,401 | |
| 충당금적립액 | 8,443 | 4,166 | 3,891 | |
| 적립율 | 51.36 | 66.09 | 52.57 | |
| 추정손실 | 9,614 | 12,073 | 43,335 | |
| 충당금적립액 | 6,650 | 10,350 | 37,487 | |
| 적립율 | 69.17 | 85.73 | 86.51 | |
| 합계 | 4,681,039 | 4,762,264 | 3,385,580 | |
| 충당금적립액 | 87,914 | 83,401 | 102,667 | |
| 적립율 | 1.88 | 1.75 | 3.03 | |
| 연체현황 | 총채권액 | 4,681,039 | 4,762,264 | 3,385,580 |
| 연체금액 | 65,082 | 53,086 | 89,701 | |
| 1개월 미만 | 826 | 559 | 9,830 | |
| 1개월 이상 | 64,256 | 52,527 | 79,871 | |
| 연체율 | 1.39 | 1.11 | 2.65 | |
| 1개월 미만 | 0.02 | 0.01 | 0.29 | |
| 1개월 이상 | 1.37 | 1.10 | 2.36 | |
주) K-IFRS 기준
주) 건전성분류(충당금적립액 포함)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을 준용
주) 연체현황은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을 준용
주) 이연부대수익비용 제외
다. 여신전문금융업의 전반적인 사항
- 업계 현황
(1) 여신전문금융업의 특성
여신전문금융업은 시설대여업,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총 4개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직·간접적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제정된 여신업무에 대한 진출입이 등록을 통해 이루어져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사업 영위가 자유로운 업종입니다. 다른 권역에 비해 자동차, 부동산 등 실물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금융을 취급함에 따라 실물 부문과 금융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시장여건
2022년 캐피탈사의 전반적인 영업환경은 업권간 경쟁심화, 조달비용 상승, 규제 변화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자동차금융 시장의 경우 플랫폼 경쟁에 따른 생태계 주도권이 소비자로 이동하고 있으며, 구독경제 트랜드와 맞물려 리스, 장기렌트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차금융 부분은 카드사와의 업권간 경쟁이 지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카드사의 조달 경쟁력 및 복합할부를 바탕으로 신차금융 부분 점유율은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적금융의 성장한계 및 경쟁심화에 따른 캐피탈 업계의 포트폴리오는 기업금융과 투자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정책규제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적인 통화정책 불안성, 자국 통화 방어를 위한 선진국의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국내경제 회복세 둔화 및 기준금리는 추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그에 따른 여전사 조달비용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2022년 만기도래 여전채 물량 증가에 따른 차환발행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파생결합증권 여전채 편입한도 제한으로 인한 여전채 수요가 단계적으로 축소될 경우 자금조달 상황 악화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끝으로, 규제 변화 부문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레버리지 규제한도가 10배에서 9배로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당사는 직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지급하여 레버리지 규제한도가 1배 더 축소된 8배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에 따라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및 지급보증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화되며 하반기부터 금리상한이 14.45%로 변경되었습니다.
[메리츠캐피탈 시장점유율]
| 구 분 | 22년 6월말 | 21년 12월말 | 20년 12월말 | 19년 12월말 | 18년 12월말 |
|---|---|---|---|---|---|
| 할부금융 | 0.78% | 0.53% |
0.84% |
1.46% |
3.12% |
| 리스 | 4.08% | 3.93% |
3.68% |
4.08% |
7.68% |
| 대출채권 | 4.32% | 4.55% | 3.86% | 4.16% | 4.22%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캐피탈사 부문별 자산현황'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당사는 자동차금융 및 기업금융을 주요 업무로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사로 메리츠증권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흑자기조로 인한 이익누적과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한 약 1.3조원의 자기자본 여력을 기반으로 자동차금융, 개인금융과 기업금융 등의 균형 있는 자산포트폴리오를 갖추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금융 경쟁력이 우수한 계열사와의 연계영업을 기반으로 업계 상위 시장지위를 유지하며, 높은 수익성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심사기준 및 채권관리를 바탕으로 업계평균의 자산건전성 수준을 유지 중이며, 무보증 회사채 A+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장기회사채 위주의 조달로 자금조달구조의 안정성 및 유동성 대응능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4)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메리츠캐피탈은 지속적인 영업채널 확보를 통한 리테일금융 사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량 기업금융 사업을 통한 고수익 창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있어 철저한 담보가치 중심의 안정적인 물적금융 시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심사시스템 및 거점별 채권회수 조직을 활용한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으며,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신용등급 상향을 통한 조달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을 목표로 우수인력 중심의 조직을 운영하며, 불필요한 비용을 사전 통제함으로서 수익성 중심의 경영관리체계 확립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5) 부문별 특성 및 산업의 성장성
1) 할부금융부문
할부금융은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내구소비재(자동차, 가전제품 등)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신용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구입자금을 할부금융기관 및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판매를 조건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주고,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입니다.
할부금융시장은 리스와 달리 소비재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도입 초기에는 주택 관련 할부금융이 중심을 이루어졌으나, 할부금융회사의 조달비용 증가와 은행의 주택대출 확대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 할부금융으로의 편중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할부금융은 고객에게 여신 제공시 그 사용목적이 분명하고, 통상 대상물건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기 때문에 신용대출 대비 자산건전성이 양호하나, 신용을 조건으로 하는 점이 동일하여 채권관리가 중요시되는 사업입니다.
2021년 할부금융 취급 실적 기준으로 자동차 할부금융이 약 95.7%를 차지하고 있듯이 국내 할부금융업은 자동차금융 위주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연도별/품목별 할부금융 취급실적 및 성장률] | (단위: 억원, %) |
| 구분 | 내구재 | 주택 | 기계 | 기타 | 총계 | 성장률 | |||
|---|---|---|---|---|---|---|---|---|---|
| 자동차 | 가전 | 기타 | 계 | ||||||
| 2017년 | 185,361 | 250 | 4,682 | 190,293 | 3,086 | 2,823 | 4,824 | 201,026 | 16.2 |
| 2018년 | 195,768 | 248 | 3,441 | 199,457 | 2,844 | 3,136 | 5,393 | 210,830 | 4.9 |
| 2019년 | 210,951 | 248 | 3,397 | 214,596 | 1,866 | 2,530 | 4,265 | 223,257 | 5.9 |
| 2020년 | 220,891 | 258 | 3,135 | 224,284 | 961 | 2,351 | 5,747 | 233,343 | 4.5 |
| 2021년 | 208,540 | 235 | 2,456 | 211,231 | - | 3,079 | 3,521 | 217,831 | -6.6 |
| 출처 : 여신금융협회 |
2) 리스금융부문
리스란 시설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주체가 일정한 설비를 구입하여 그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대여하고 그 사용료(리스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적금융행위를말합니다. 여전법상으로는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 도입된 이래, 1980~90년대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면서 경제성장의 밑거름을 제공해 왔으며, 선박, 항공기, 건설장비 등 일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와 저금리 기조 유지, 리스회계기준 강화등의 이유로 기업의 리스 수요가 감소하면서 리스의 품목이 자동차 등의 내구재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대형 크레인과 같은 건설기계 장비, 대형병원의 고가 의료장비 등을 리스를 통하여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산 설비 및 장비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해 온 리스금융은 앞으로 지속적인 수요 창출과 수익원 개발을 위해 새로운 상품을 발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연도별 리스실적 및 성장률] | (단위: 억원, %) |
| 구분 | 금융 | 운용 | 총계 | 성장률 | ||
|---|---|---|---|---|---|---|
| 원화 | 외화 | 원화 | 외화 | |||
| 2017년 | 97,380 | 498 | 30,202 | - | 128,080 | 5.3 |
| 2018년 | 98,055 | 282 | 37,358 | - | 135,695 | 5.9 |
| 2019년 | 101,739 | - | 36,157 | - | 137,896 | 1.6 |
| 2020년 | 100,231 | - | 56,137 | - | 156,368 | 13.4 |
| 2021년 | 109,946 | - | 64,829 | - | 174,775 | 11.8 |
| 출처 : 여신금융협회 |
3) 신기술사업금융부문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위험이 높아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를 전문적인 안목으로 발굴하여 지분참여를 중심으로 장기자금을 지원하고, 경영 및 기술지도로 부가가치를 높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으로, 업종특성상 증시 상황에 따른 이익변동폭이 비교적 큰 편입니다.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IPO를 제외한 투자자산 회수 방안이 제한적이나, 성장가능 업종에 대한 벤처투자영업을 꾸준히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병행하여 은행과 연계한 유망 중소 벤처기업 발굴 지원, 투자조합 설립을 활성화하고, 이와 병행하여 M&A 등 기업구조조정업무를 활성화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무를 꾸준히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1) 주요법령 및 감독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동 시행세칙 등
2) 주요내용
-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 자기자본의 9배 이내
-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 이내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 자기자본의 50% 이내
-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
- 대출업무 영위 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
- PF대출채권 취급한도 : 여신성자산의 30% 이내
-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
| 여신전문금융회사 현황 |
|
리스/할부 |
데라게란덴, 도이치파이낸셜, 롯데오토리스, 롯데캐피탈, 리딩에이스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메이슨캐피탈, 무궁화캐피탈, 무림캐피탈, 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산은캐피탈, 스카니아파이낸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애큐온캐피탈, 에코캐피탈, 엠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오케이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웰컴캐피탈, 제이엠캐피탈, 중동파이넨스, 케이카캐피탈, 코스모캐피탈, 토요타파이낸셜, 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 포르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하나캐피탈, 하이델베르그, 한국자산캐피탈,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A캐피탈, BMW파이낸셜, BNK캐피탈, DB캐피탈, DGB캐피탈, HB캐피탈, JB우리캐피탈, KB캐피탈, NBH캐피탈, NH농협캐피탈, RCI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SY오토캐피탈 |
| 신용카드사 (8) |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
| 신기술사 (78) |
나우아이비캐피탈,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농심캐피탈, 동원기술투자, 동유기술투자, 디에스엔인베스트먼트,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레이크우드파트너스, 로프티록인베스트먼트, 롯데벤처스, 리더스기술투자,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쿼티파트너스, 바로벤처스, 백터기술투자,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브릿지인베스트먼트,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빌랑스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솔론인베스트, 솔리크인베스트먼트,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시너지아이비투자, 시리우스인베스트먼트, 씨앤씨아이파트너스, 씨티케이인베스트먼트, 아르케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투자, 액시스인베스트먼트,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에스더블유인베스트먼트, 에스비아이캐피탈,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 에스티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엔베스터, 엔코어벤처스, 엘케이기술투자, 엠더블유앤컴퍼니, 옐로우독, 오비트파트너스, 우리기술투자,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유앤에스파트너스, 유일기술투자,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앤인베스트먼트, 인탑스인베스트먼트,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지에스벤처스, 지엠비인베스트먼트, 케이디인베스트먼트,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케이티인베스트먼트, 코나아이파트너스,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큐더스벤처스, 큐캐피탈파트너스, 키움캐피탈, 킹고투자파트너스, 토니인베스트먼트,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펄어비스캐피탈, 펜타스톤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푸른인베스트먼트, 프랜드투자파트너스, 하나벤처스, 하랑기술투자, 한빛인베스트먼트, 현대투자파트너스, IBK캐피탈, NH벤처투자, YG인베스트먼트 |
| 출처 : 여신금융협회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와 그 종속회사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제 13 기 3분기 | 제 12 기 | 제 11 기 |
|---|---|---|---|
| (2022년 9월말) | (2021년 12월말) | (2020년 12월말) | |
| 자 산 | |||
| I. 현금및예치금 | 4,512,223 | 4,550,225 | 2,580,482 |
| 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1,856,399 | 31,941,318 | 29,037,197 |
| III. 파생금융자산 | 1,202,033 | 325,735 | 631,237 |
| IV.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2,581,462 | 20,223,647 | 16,721,379 |
| V.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13,366,018 | 15,303,862 | 12,192,152 |
| VI. 관계(공동)기업투자 | 918,980 | 781,660 | 816,268 |
| VII. 유형자산 | 793,805 | 771,524 | 492,023 |
| VIII. 투자부동산 | 774,760 | 420,368 | 315,165 |
| IX. 무형자산 | 377,821 | 413,643 | 481,516 |
| X. 리스자산 | 1,798,952 | 1,559,493 | 1,300,175 |
| XI. 이연법인세자산 | 1,271,037 | 339,753 | 185,669 |
| XII. 당기법인세자산 | 14 | 14 | - |
| XIII. 기타자산 | 10,925,523 | 5,398,344 | 4,807,656 |
| XIV.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1,351 | 1,351 | 3,507 |
| XV.특별계정자산 | 656,843 | - | - |
| 자 산 총 계 | 91,037,220 | 82,030,937 | 69,564,426 |
| 부 채 | |||
| I. 보험계약부채 | 24,716,232 | 22,983,598 | 20,876,386 |
| II. 예수부채 | 2,660,040 | 2,536,268 | 1,945,558 |
| I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7,824,872 | 10,572,312 | 7,566,452 |
| IV. 파생금융부채 | 2,808,764 | 623,126 | 290,420 |
| V. 차입부채 | 27,722,521 | 33,873,798 | 27,834,188 |
| VI. 순확정급여부채 | 1,862 | 360 | 812 |
| VII. 충당부채 | 37,187 | 28,947 | 25,095 |
| VIII. 이연법인세부채 | 83,291 | 85,779 | 210,119 |
| IX. 당기법인세부채 | 223,168 | 392,015 | 315,968 |
| X. 기타부채 | 8,717,772 | 4,051,444 | 3,622,119 |
| XI. 특별계정부채 | 690,963 | - | - |
| 부 채 총 계 | 85,486,672 | 75,147,647 | 62,687,117 |
| 자 본 | |||
| I.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3,015,479 | 3,720,935 | 3,349,221 |
| 1. 자본금 | 71,443 | 71,443 | 71,443 |
| 2. 신종자본증권 | 593,199 | 417,934 | 268,614 |
| 3. 자본잉여금 | 62,869 | 663,230 | 663,230 |
| 4. 자본조정 | 57,583 | 70,925 | 203,911 |
|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869,317) | (310,519) | (8,159) |
| 6. 이익잉여금 | 4,099,702 | 2,807,922 | 2,150,182 |
| II. 비지배지분 | 2,535,069 | 3,162,355 | 3,528,088 |
| 자 본 총 계 | 5,550,548 | 6,883,290 | 6,877,309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91,037,220 | 82,030,937 | 69,564,426 |
| (2022.01.01~ 2022.09.30) |
(2021.01.01~ 2021.12.31) |
(2020.01.01~ 2020.12.31) |
|
| I. 영업수익 | 52,909,735 | 35,649,934 | 28,470,577 |
| II. 영업비용 | 51,099,784 | 33,849,309 | 27,098,497 |
| III. 영업이익 | 1,809,951 | 1,800,625 | 1,372,080 |
| IV. 영업외손익 | 39,708 | 102,637 | (82,963) |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849,659 | 1,903,262 | 1,289,117 |
| VI. 법인세비용 | 472,922 | 520,015 | 363,813 |
| VII. 당기순이익 | 1,376,736 | 1,383,247 | 925,304 |
| 1. 지배주주지분순이익 | 886,855 | 789,222 | 489,716 |
| 2. 비지배지분순이익 | 489,881 | 594,025 | 435,588 |
| VIII. 기타포괄손익 | (2,445,551) | (509,428) | (254,438) |
| IX. 총포괄손익 | (1,068,814) | 873,819 | 670,866 |
| 1. 지배주주지분총포괄손익 | (671,942) | 487,070 | 341,563 |
| 2. 비지배지분총포괄손익 | (396,872) | 386,749 | 329,303 |
| X. 주당이익 | |||
| 1. 기본주당이익 (원) | 6,953 | 5,932 | 3,596 |
| 2. 희석주당이익 (원) | 6,777 | 5,904 | 3,571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280 | 257 | 186 |
나. 요약 재무정보
|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제 13 기 3분기 | 제 12 기 | 제 11 기 |
|---|---|---|---|
| (2022년 9월말) | (2021년 12월말) | (2020년 12월말) | |
| 자 산 | |||
| I. 현금및예치금 | 79,600 | 82,753 | 64,570 |
| 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13,555 | 211,327 | 11,810 |
| III.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13,765 | 200,192 | - |
| IV.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수취채권 | 3,480 | 20,361 | 946 |
| V. 유형자산 | 2,068 | 2,470 | 252 |
| VI. 무형자산 | 9,081 | 9,075 | 9,575 |
| VII. 종속기업투자 | 1,801,508 | 1,801,508 | 1,801,508 |
| VIII. 이연법인세자산 | 6,461 | - | - |
| IX. 기타자산 | 382 | 282 | 596 |
| 자 산 총 계 | 2,429,900 | 2,327,968 | 1,889,257 |
| 부 채 | |||
| I. 차입부채 | 728,313 | 678,609 | 379,490 |
| II. 이연법인세부채 | - | 580 | 1,819 |
| III. 당기법인세부채 | 2,717 | 9,049 | 9,453 |
| IV. 순확정급여부채 | 277 | 197 | 337 |
| V. 충당부채 | 189 | 187 | 197 |
| VI. 기타부채 | 18,178 | 37,868 | 9,645 |
| 부 채 총 계 | 749,674 | 726,490 | 400,941 |
| 자 본 | |||
| I. 자본금 | 71,443 | 71,443 | 71,443 |
| II. 신종자본증권 | 593,109 | 417,844 | 268,524 |
| III. 자본잉여금 | 58,374 | 658,187 | 658,188 |
| IV. 자본조정 | (99,270) | (123,333) | 1,231 |
| 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7,684) | (68) | (365) |
| VI. 이익잉여금 | 1,084,254 | 577,405 | 489,295 |
| 자 본 총 계 | 1,680,226 | 1,601,478 | 1,488,316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2,429,900 | 2,327,968 | 1,889,257 |
|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 (2022.01.01~ 2022.09.30) |
(2021.01.01~ 2021.12.31) |
(2020.01.01~ 2020.12.31) |
|
| I. 영업수익 | 131,281 | 254,574 | 162,801 |
| II. 영업비용 | 19,445 | 26,444 | 17,122 |
| III. 영업이익 | 111,836 | 228,130 | 145,679 |
| IV. 영업외손익 | 1 | 13 | - |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11,837 | 228,143 | 145,679 |
| VI. 법인세비용 | 9,913 | 8,342 | 13,076 |
| VII. 당기순이익 | 101,924 | 219,801 | 132,603 |
| VIII. 기타포괄손익 | (27,616) | 297 | (323) |
| IX. 총포괄이익 | 74,308 | 220,098 | 132,280 |
| X. 주당손익 | |||
| 1. 기본주당이익(원) | 673 | 1,607 | 963 |
| 2. 기본주당이익(원) | 669 | 1,599 | 963 |
2. 연결재무제표
| 요 약 분 기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 제 13(당)기 3분기 2022년 09월 30일 현재 | |
| 제 12(전)기 1분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 목 | 주 석 | 제 13(당)기 3분기말 | 제 12(전)기 기말 |
|---|---|---|---|
| 자 산 | |||
| I. 현금및예치금 | 5,36,37 | 4,512,222,802,975 | 4,550,224,632,986 |
| 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36,37 | 31,856,399,393,723 | 31,941,318,106,973 |
| III. 파생금융자산 | 9,36,37 | 1,202,033,265,759 | 325,735,463,974 |
| IV.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36,37 | 22,581,461,968,384 | 20,223,647,262,607 |
| V.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8,36,37 | 13,366,017,927,335 | 15,303,862,029,965 |
| VI. 관계(공동)기업투자 | 11 | 918,979,653,318 | 781,660,415,400 |
| VII. 유형자산 | 793,804,780,855 | 771,523,655,528 | |
| VIII. 투자부동산 | 774,759,674,052 | 420,367,714,154 | |
| IX. 무형자산 | 377,820,603,995 | 413,642,612,893 | |
| X. 리스자산 | 10,36,37 | 1,798,951,660,223 | 1,559,493,464,389 |
| XI. 이연법인세자산 | 1,271,037,447,910 | 339,753,342,283 | |
| XII. 당기법인세자산 | 14,324,865 | 14,324,865 | |
| XIII. 기타자산 | 12,13,14,36,37 | 10,925,523,096,523 | 5,398,343,018,072 |
| XIV.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1,350,716,000 | 1,350,716,000 | |
| XV. 특별계정자산 | 15 | 656,842,914,480 | - |
| 자 산 총 계 | 91,037,220,230,397 | 82,030,936,760,089 | |
| 부 채 | |||
| I. 보험계약부채 | 16 | 24,716,232,399,480 | 22,983,598,003,808 |
| II. 예수부채 | 17,36,37 | 2,660,039,581,431 | 2,536,268,064,346 |
| I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8,36,37 | 17,824,872,417,756 | 10,572,312,081,609 |
| IV. 파생금융부채 | 9,36,37 | 2,808,763,538,672 | 623,125,939,141 |
| V. 차입부채 | 19,36,37 | 27,722,521,172,568 | 33,873,797,521,004 |
| VI. 순확정급여부채 | 21 | 1,861,591,919 | 359,758,084 |
| VII. 충당부채 | 22 | 37,187,444,729 | 28,947,341,545 |
| VIII. 이연법인세부채 | 83,290,960,992 | 85,778,818,887 | |
| IX. 당기법인세부채 | 223,168,082,996 | 392,015,090,517 | |
| X. 기타부채 | 20,36,37 | 8,717,772,239,051 | 4,051,445,122,008 |
| XI. 특별계정부채 | 15 | 690,962,755,803 | - |
| 부 채 총 계 | 85,486,672,185,397 | 75,147,647,740,949 | |
| 자 본 | |||
| I.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3,015,479,281,872 | 3,720,934,113,475 | |
| 1. 자본금 | 24 | 71,442,909,000 | 71,442,909,000 |
| 2. 신종자본증권 | 24 | 593,198,566,161 | 417,933,578,000 |
| 3. 자본잉여금 | 62,869,227,548 | 663,229,805,376 | |
| 4. 자본조정 | 57,583,499,312 | 70,924,862,546 | |
|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869,316,554,198) | (310,519,375,800) | |
| 6. 이익잉여금 | 24 | 4,099,701,634,049 | 2,807,922,334,353 |
| II. 비지배지분 | 2,535,068,763,128 | 3,162,354,905,665 | |
| 자 본 총 계 | 5,550,548,045,000 | 6,883,289,019,140 |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91,037,220,230,397 | 82,030,936,760,089 |
| "첨부된 주석은 본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요 약 분 기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제 13(당)기 3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까지 | |
| 제 12(전)기 3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까지 | |
|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 목 | 주 석 | 제 13(당)기 3분기 | 제 12(전)기 3분기 | ||
|---|---|---|---|---|---|
| I. 영업수익 | 52,909,734,782,468 | 24,772,969,159,699 | |||
| 1. 보험영업수익 | 25 | 8,302,079,554,044 | 7,840,035,218,605 | ||
| 2. 이자수익 | 26,37 | 2,004,013,529,913 | 1,405,955,253,552 | ||
| 3. 수수료수익 | 27 | 548,704,008,851 | 550,167,124,155 | ||
| 4. 배당금수익 | 28,37 | 68,245,054,107 | 58,003,571,201 | ||
| 5. 금융상품투자수익 | 29,37 | 38,429,019,955,922 | 12,654,269,229,710 | ||
|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전 금융상품투자수익 | 6 | 38,429,273,316,090 | 12,707,762,894,813 | ||
|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액 | 6 | (253,360,168) | (53,493,665,103) | ||
| 6. 리스관련수익 | 10 | 154,531,630,661 | 128,739,168,031 | ||
| 7. 기타영업수익 | 30 | 3,397,492,391,554 | 2,135,799,594,445 | ||
| 8. 특별계정수익 | 15 | 5,648,657,416 | - | ||
| II. 영업비용 | 51,099,783,934,245 | 23,383,662,631,950 | |||
| 1. 보험영업비용 | 25 | 7,387,347,442,865 | 7,003,694,648,455 | ||
| 2. 이자비용 | 26,37 | 652,572,983,605 | 343,081,530,546 | ||
| 3. 수수료비용 | 27 | 100,901,066,652 | 78,996,295,024 | ||
| 4. 금융상품투자비용 | 29,37 | 39,269,007,617,471 | 12,816,519,795,425 | ||
|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전 금융상품투자비용 | 6 | 39,378,066,187,999 | 12,881,168,955,666 | ||
|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액 | 6 | (109,058,570,528) | (64,649,160,241) | ||
| 5. 리스관련비용 | 10 | 84,042,868,044 | 69,514,482,689 | ||
| 6. 판매비와 관리비 | 31 | 1,440,965,310,773 | 1,608,196,119,298 | ||
| 7. 기타영업비용 | 30 | 2,159,297,987,419 | 1,463,659,760,513 | ||
| 8. 특별계정비용 | 15 | 5,648,657,416 | - | ||
| III. 영업이익 | 1,809,950,848,223 | 1,389,306,527,749 | |||
| IV. 영업외손익 | 39,707,795,450 | 46,171,748,245 | |||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849,658,643,673 | 1,435,478,275,994 | |||
| VI. 법인세비용 | 32 | 472,922,241,913 | 402,736,967,052 | ||
| VII. 분기순이익 | 1,376,736,401,760 | 1,032,741,308,942 | |||
| 분기순이익의 귀속 | |||||
| (1) 지배기업의 소유주 | 886,855,233,627 | 588,403,157,074 | |||
| (2) 비지배지분 | 489,881,168,133 | 444,338,151,868 | |||
| VIII. 기타포괄손익 | (2,445,550,702,529) | (415,695,837,145) |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2,512,334,836,724) | (623,294,470,506) | |||
| (1) 당기손익-공정가치평가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평가손익 |
(55,548,769,086) | (8,288,532,886) |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평가손익 | (2,344,647,815,402) | (582,541,250,017) | |||
| (3) 해외사업환산손익 | 11,618,016,816 | 4,353,579,321 | |||
| (4)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118,592,321,702) | (38,081,464,307) | |||
| (5) 특별계정평가손익 | (5,163,947,428) | - | |||
| (6) 지분법자본변동 | 78 | 1,263,197,383 | |||
| 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66,784,134,195 | 207,598,633,361 |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신용위험변동 | 1,688,175,248 | (424,202,439) |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 | 65,031,719,081 | 19,777,893,820 | |||
| (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64,239,866 | (1,559,273,174) | |||
| (4) 재평가잉여금 | - | 189,804,215,154 | |||
| IX. 분기총포괄이익 | (1,068,814,300,769) | 617,045,471,797 | |||
| (1) 지배기업의 소유주 | (671,941,944,771) | 345,041,790,950 | |||
| (2) 비지배지분 | (396,872,355,998) | 272,003,680,847 | |||
| X. 주당이익 | 33 | ||||
| 1. 기본주당이익 | 6,953 | 4,404 | |||
| 2. 희석주당이익 | 6,777 | 4,398 | |||
| "첨부된 주석은 본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요 약 분 기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 제 13(당)기 3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까지 | |
| 제 12(전)기 3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까지 | |
|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 목 | 지배주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자본 | |||||
|---|---|---|---|---|---|---|---|---|
| 자 본 금 | 신종자본증권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
| 2021년 1월 1일<전기초> | 71,442,909,000 | 268,614,218,000 | 663,229,805,376 | 203,910,600,972 | (8,158,600,556) | 2,150,182,014,765 | 3,528,088,453,459 | 6,877,309,401,016 |
| 분기순이익 | - | - | - | - | - | 588,403,157,074 | 444,338,151,868 | 1,032,741,308,94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평가손익 |
- | - | - | - | (4,196,632,367) | - | (4,091,900,519) | (8,288,532,88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 금융부채신용위험변동 |
- | - | - | - | (223,222,089) | - | (200,980,350) | (424,202,43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평가손익 |
- | - | - | - | (338,864,593,972) | - | (243,676,656,045) | (582,541,250,01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증권평가손익 |
- | - | - | - | 10,532,196,008 | - | 9,245,697,812 | 19,777,893,820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681,945,228 | - | 581,252,155 | 1,263,197,383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 | 2,044,737,085 | - | 2,308,842,236 | 4,353,579,321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 | (22,340,611,209) | - | (15,740,853,098) | (38,081,464,307) |
| 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 | - | - | (892,023,133) | - | (667,250,041) | (1,559,273,174) |
| 재평가잉여금 | - | - | - | - | 109,896,838,325 | - | 79,907,376,829 | 189,804,215,154 |
| 총포괄손익 | - | - | - | - | (243,361,366,124) | 588,403,157,074 | 272,003,680,847 | 617,045,471,797 |
| 연차배당 | - | - | - | - | - | (118,463,061,600) | (168,000,026,291) | (286,463,087,891) |
| 자기주식취득 | - | - | - | (102,907,462,850) | - | - | - | (102,907,462,850) |
| 연결기업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149,319,360,000 | - | - | - | - | - | 149,319,360,000 |
| 종속기업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 | - | - | - | - | 64,965,022,000 | 64,965,022,000 |
| 종속기업 신종자본증권 상환 | - | - | - | - | - | - | (19,891,220,000) | (19,891,220,000) |
| 종속기업 전환상환우선주 상환 | - | - | - | - | - | - | (132,612,342,330) | (132,612,342,330) |
| 연결기업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 - | - | - | (8,707,741,935) | - | (8,707,741,935) |
| 종속기업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 - | - | - | - | (9,708,791,042) | (9,708,791,042) |
| 주식매수선택권 | - | - | - | 45,770,915 | - | - | 39,766,552 | 85,537,467 |
| 연결기업 내 자본거래 | - | - | - | 25,847,876,710 | - | - | (363,155,922,708) | (337,308,045,998) |
| 기타포괄손익 및 이익잉여금 대체 | - | - | - | - | (209,008,734) | 209,008,734 | - | - |
| 2021년 9월 30일<전분기말> | 71,442,909,000 | 417,933,578,000 | 663,229,805,376 | 126,896,785,747 | (251,728,975,414) | 2,611,623,377,038 | 3,171,728,620,487 | 6,811,126,100,234 |
| 2022년 1월 1일(당기초) | 71,442,909,000 | 417,933,578,000 | 663,229,805,376 | 70,924,862,546 | (310,519,375,800) | 2,807,922,334,353 | 3,162,354,905,665 | 6,883,289,019,140 |
| 분기순이익 | - | - | - | - | - | 886,855,233,627 | 489,881,168,133 | 1,376,736,401,760 |
| 당기손익-공정가치평가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평가손익 |
- | - | - | - | (26,823,586,965) | - | (28,725,182,121) | (55,548,769,08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 금융부채신용위험변동 |
- | - | - | - | 993,591,042 | - | 694,584,206 | 1,688,175,24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평가손익 |
- | - | - | - | (1,497,977,485,315) | - | (846,670,330,087) | (2,344,647,815,40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평가손익 |
- | - | - | - | 38,420,907,141 | - | 26,610,811,940 | 65,031,719,081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46 | - | 32 | 78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 | 6,143,786,788 | - | 5,474,230,028 | 11,618,016,816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 | (76,165,994,607) | - | (42,426,327,095) | (118,592,321,702)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46,122,262) | - | 110,362,128 | 64,239,866 |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 | - | - | (3,342,274,266) | - | (1,821,673,162) | (5,163,947,428) |
| 총포괄손실 | - | - | - | - | (1,558,797,178,398) | 886,855,233,627 |
(396,872,355,998) | (1,068,814,300,769) |
| 연차배당 | - | - | - | - | - | (26,406,266,670) | (50,865,013,080) | (77,271,279,750) |
| 자기주식취득 | - | - | - | (125,590,628,300) | - | - | - | (125,590,628,300) |
| 자기주식소각 | - | - | - | 149,841,022,100 | - | (149,841,022,100) | - | - |
| 연결기업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175,264,988,161 | - | - | - | - | - | 175,264,988,161 |
| 연결기업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 - | - | - | (18,828,645,161) | - | (18,828,645,161) |
| 종속기업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 | - | - | - | - | 129,115,500,000 | 129,115,500,000 |
| 종속기업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 - | - | - | - | (13,371,198,153) | (13,371,198,153) |
| 주식매수선택권 | - | - | (360,577,828) | 112,080,302 | - | - | - | (248,497,526) |
| 연결기업 내 자본거래 |
- | - | - | (37,703,837,336) | - | - | (295,364,075,306) | (333,067,912,642) |
| 연결범위 변동 | - | - | - | - | - | - | 71,000,000 | 71,000,000 |
| 기타포괄손익 및 이익잉여금 대체 | - | - | (600,000,000,000) | - | - | 600,000,000,000 | - | - |
| 2022년 9월 30일(당분기말) | 71,442,909,000 | 593,198,566,161 | 62,869,227,548 | 57,583,499,312 | (1,869,316,554,198) | 4,099,701,634,049 | 2,535,068,763,128 | 5,550,548,045,000 |
| "첨부된 주석은 본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요 약 분 기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 제 13(당)기 3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까지 | |
| 제 12(전)기 3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까지 | |
|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 목 | 제 13(당)기 3분기 | 제 12(전)기 3분기 | ||
|---|---|---|---|---|
| Ⅰ. 영업활동현금흐름 | 10,183,471,312,755 | 1,860,774,654,167 | ||
|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849,658,643,673 | 1,435,478,275,994 | ||
| 2. 비현금항목 가감 | 1,072,368,778,193 | 1,131,800,565,816 | ||
| 보험계약부채전입액 | 1,538,337,797,573 | 1,507,127,887,949 | ||
| 신계약비상각비 | 937,212,843,936 | 809,337,680,107 | ||
| 이자수익 | (2,039,508,211,485) | (1,437,693,648,711) | ||
| 이자비용 | 652,572,983,605 | 343,077,672,130 | ||
| 배당금수익 | (68,245,054,107) | (58,003,571,16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 647,985,278,186 | 142,101,774,22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손익 | (24,832,226,506) | 18,531,455,899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손익 | 18,591,154,595 | (5,578,301,965)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기대신용손실전입액 | 11,639,494,544 | 7,547,046,634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264,735,953,895 | 125,035,393,227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거래손익 | 45,154,822,693 | 22,697,432,640 | ||
| 대손상각비 | 44,314,882,715 | 27,198,977,099 | ||
| 외화환산손익 | (995,027,640,606) | (337,303,583,590) | ||
| 외환차손익 | (13,207,493,957) | (89,482,273,768) | ||
| 충당부채전입(환입)액 | 3,330,376,545 | 1,571,780,239 | ||
| 퇴직급여 | 12,137,122,095 | 13,146,816,595 | ||
| 감가상각비 | 55,369,854,978 | 52,033,655,404 | ||
| 무형자산상각비 | 57,044,484,671 | 59,666,375,330 | ||
| 유형자산처분손익 | 15,131,546 | (4,846,438,792) | ||
|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 (614,761,770) | (77,285,660) | ||
| 무형자산처분손익 | 6,600,000 | 447,000 | ||
| 종속기업및관계(공동)기업투자손익 | (19,395,175,018) | (44,962,434,439) | ||
| 기타영업손익 | (55,249,439,935) | (19,326,290,572) | ||
| 3. 자산ㆍ부채의 증감 | 6,735,767,119,333 | (1,256,076,195,845) | ||
| 예치금 | (33,003,678,673) | (655,468,021,137)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00,059,307,015) | (581,334,436,738)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762,727,503,954 | (418,861,561,233) | ||
| 리스자산 | (308,352,755,099) | (266,950,318,352) | ||
| 미상각신계약비 | (868,139,229,765) | (908,672,805,947) | ||
| 기타자산 | (5,291,539,019,568) | (4,206,773,480,667) | ||
| 예수부채 | 96,796,128,152 | (352,568,510,998)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8,687,705,508,518 | 2,035,550,551,881 | ||
| 순확정급여부채 | (27,742,842) | (16,709,997,878) | ||
| 종속회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15,707,000,000) | - | ||
| 기타부채 | 4,478,291,819,090 | 4,115,712,385,224 | ||
| 특별계정자산 | (663,887,863,222) | - | ||
| 특별계정부채 | 690,962,755,803 | - | ||
| 4. 이자수취액 | 1,763,434,397,779 | 1,271,883,684,292 | ||
| 5. 이자지급액 | (622,611,291,265) | (267,356,478,157) | ||
| 6. 배당금수취액 | 67,795,457,275 | 56,031,737,688 | ||
| 7. 법인세납부액 | (682,941,792,233) | (510,986,935,621) | ||
| Ⅱ. 투자활동현금흐름 | (5,929,693,916,072) | (1,983,978,292,071)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761,691,700,031 | 358,736,616,38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4,224,032,341,452 | 476,677,431,857 | ||
| 유형자산의 처분 | 53,162,328 | 2,476,687,192 |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 | 9,793,695,599 | ||
| 무형자산의 처분 | 300,000,000 | 49,560,000 | ||
| 종속기업및관계(공동)기업투자의 처분 | 55,732,859,390 | 87,902,058,434 | ||
| 관계(공동)기업투자의 배당금수익 | 27,224,868,386 | 47,621,158,846 |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1,502,961,300 | 5,691,810,850 | ||
| 위험회피파생상품의 정산 | (70,335,291,853) | 27,763,398,904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569,921,783,051) | (656,934,023,129)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9,565,353,790,759) | (1,889,242,244,473) | ||
| 유형자산의 취득 | (52,636,544,382) | (19,370,354,947) |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311,486,000,000) | - | ||
| 무형자산의 취득 | (18,732,322,500) | (6,032,914,100) | ||
| 종속기업및관계(공동)기업투자의 취득 | (203,246,341,664) | (90,687,250,720) |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1,961,199,646) | (3,695,788,200) | ||
| 종속기업 변동에 따른 순현금흐름 | 3,770,134,896 | (174,728,134,564) | ||
| 예치금의 증가 | (210,328,670,000) | (160,000,000,000) | ||
| Ⅲ. 재무활동현금흐름 | (4,662,905,463,399) | 684,930,040,653 | ||
| 차입부채의 순증가 | (4,568,247,659,056) | 1,397,066,426,669 | ||
| 연결기업 신종자본증권 발행 | 175,264,988,161 | 149,319,360,000 | ||
| 종속기업 신종자본증권 발행 | 329,115,500,000 | 64,965,022,000 |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1,858,433,000 | 1,977,251,000 | ||
| 종속기업 자기주식 처분 | 10,043,301 | - |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2,523,289,900) | (1,620,192,480) | ||
| 연결기업 자기주식 취득 | (125,590,628,300) | (102,907,462,850) | ||
| 종속기업 자기주식 취득 | (333,076,811,803) | (336,207,622,075) | ||
| 종속기업 신주발행 비용 | - | (96,000,000) | ||
| 주식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비용 | - | (9,767,812) | ||
| 종속기업 신종자본증권 상환 | - | (19,891,220,000) | ||
| 종속기업 전환상환우선주 상환 | - | (132,612,342,330) | ||
| 리스부채상환 | (31,137,418,491) | (29,749,450,681) | ||
| 연결기업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지급 | (17,048,970,000) | (8,655,000,000) | ||
| 종속기업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지급 | (36,389,679,024) | (10,231,388,987) | ||
| 배당금의 지급 | (55,139,971,287) | (286,417,571,801) | ||
| Ⅳ. 환율변동효과 | 52,107,948,853 | 6,983,694,921 |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Ⅰ+Ⅱ+Ⅲ+Ⅳ) | (357,020,117,863) | 568,710,097,670 | ||
| Ⅵ.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5> | 1,843,339,388,616 | 1,307,767,850,556 | ||
| Ⅶ. 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5> | 1,486,319,270,753 | 1,876,477,948,226 | ||
| "첨부된 주석은 본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제 13(당)기 3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까지 |
| 제 12(전)기 3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까지 |
|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
1. 회사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의한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이하 "지배기업")와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자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2011년 3월 25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서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2011년 5월 13일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지배기업의 본점은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에 소재하고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발행한 주식수는 보통주 127,571,822주(소각 주식수 제외)이며, 당해 자본금은 71,443백만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 조정호 외 4인(특수관계인) | 96,832,260 | 75.90 |
| ㈜메리츠금융지주(자기주식) | 5,041,670 | 3.95 |
| 기타 | 25,697,892 | 20.15 |
| 합 계 | 127,571,822 | 100.00 |
1-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개요
1-2-1 당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배기업 | 종속기업 | 지분율 (%) |
소재지 | 결산월 | 업 종 |
|---|---|---|---|---|---|
| ㈜메리츠금융지주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59.46 | 한국 | 9월 | 보험업 |
| 메리츠증권㈜ | 51.33 | 한국 | 9월 | 금융투자업 | |
| 메리츠자산운용㈜ | 100.00 | 한국 | 9월 | 자산운용업 |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 100.00 | 한국 | 9월 | 전문사모집합투자업 | |
| 메리츠디엠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채권] | 5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메리츠베트남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주1) | 34.17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AIP Euro Green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신탁 8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키움마일스톤US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8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01호(주4)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34호(주4)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61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이지스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66호(주4)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이지스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92호(주4)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유나이티드파트너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글로벌제6호(주4)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주1) | 33.25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주1) | 3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피아이에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1호(주4)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피아이에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2호(주4)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에코데이지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코스플레이스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PT.MERITZ KORINDO INSURANCE | 51.00 | 인도네시아 | 9월 | 보험업 |
| 메리츠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종류C-2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메리츠차이나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I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메리츠-바이오디자이너스투자조합1호 | 99.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브이아이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썬앤트리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1호(주4)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씨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97.34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1(주식)(C-F) | 70.96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BKPL사모12호(하이일드) | 99.96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BKPL사모13호(IPO펀드) | 99.75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SP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99.68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알파선순위대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99.5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피아이엠채권혼합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84.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피아이엠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 98.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우리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호(채권혼합) | 99.69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종류I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타이거대체선순위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1종) | 99.67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벨에포크오퍼튜니티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99.96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벨에포크오퍼튜니티M1제1호 | 99.67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하이즈에셋IPO일반사모투자신탁2호(주4)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트리니티유니콘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1호(주4)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케이클라비스공모주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주4)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코리아에셋클래식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제2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이스트스프링베스트그로쓰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주식]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제이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1호[재간접형] | 71.42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메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 75.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씨엘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코리아에셋클래식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제4호 | 99.45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JB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I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썬앤트리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하이즈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글로벌원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글로벌원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92.86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키웨스트공모주하이일드3호 | 99.96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옵티멈하이일드5호 | 99.96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이스트스프링공모주하이일드 1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PTR미국NASDAQ100코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97.68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파인스트리트아시아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2호(주4)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메리츠증권㈜ |
메리츠캐피탈㈜ | 100.00 | 한국 | 9월 | 여신전문금융업 |
| 아이트러스트Active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주2,4)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안다H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주2,4)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두나미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주2,4)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스카이워크EXTENSION공모주일반사모제2호(주4)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멜론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아이트러스트Active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2호(주2,4)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브레인코스닥벤처일반사모2호C-I(주4)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머큐리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주4) | 97.38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글로벌원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97.05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머큐리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키움마일스톤GRMC일반사모제1호(주4)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W코스닥벤처(M)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주4) | 99.99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지지일반사모공모주투자신탁제2호(주4)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IPARTNERS Prim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0호(모펀드) | 69.21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IPARTNERS Prim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0호 C(자펀드) | 71.35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릴라이언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99.05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타이거대체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0호 | 98.49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마운틴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99.01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아라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C-S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타이거대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1호[재간접형]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멜론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99.67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블리츠하이일드Mgreen일반사모투자신탁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타임폴리오 It’s Time 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C-I)(주4) | 97.06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엘엑스 LQ Ⅰ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오하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주4) | 98.53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브레인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3호(주4) | 68.76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라이언Blue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주4)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모루장인IPO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주4) | 79.25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케이에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주4)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W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2호(주4) | 98.52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문채이스Galilei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타이거대체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7호 | 85.46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파로스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4호 | 99.5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INMARK 必 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주4)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보고알파플러스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마이퍼스트에셋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CK골디락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주4) | 92.75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케이핀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주4)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루트엔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INMARK 必 Post IPO일반사모투자신탁(주4)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제이피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12호 | 96.99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루트엔밸류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프라핏Reach-Rich공모주플러스일반사모투자신탁(주4)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W코스닥벤처(M)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주4)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파인만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주4)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KAAM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주4)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INMARK 必 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주4) | 61.73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스프랏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주4)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PTR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혼합채권](주4)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테라몬스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테라몬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혼합자산] | 98.39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칸서스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주4) | 99.83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프라핏Reach-Rich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주4)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엘엑스 LQ Ⅲ 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A | 99.97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베스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9-2호(재간접형)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에이피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98.21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두나미스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아이트러스트ActiveIPO일반사모투자신탁5호(주2)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코레이트공모주M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KGT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99.34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아너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99.8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에이피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97.51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머큐리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6호 | 97.56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지지일반사모하이일드투자신탁제3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제이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4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퀸즈가드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플랫폼액티브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하이즈에셋IPO일반사모투자신탁4호 | 98.04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코어SPAC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62.5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피보나치에쿼티멀티스트레티지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98.04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피보나치픽스드인컴멀티스트레티지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피타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시그니처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르네상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92.03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카이로스IPO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한국채권스마트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메테우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KAAM Multi Strategy 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람다IPO포커스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티엘프라임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 98.95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르네상스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97.31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람다메자닌포커스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98.55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W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3호 | 99.5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케이에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이케이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95.32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이케이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3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한국대안투자스마트교육시스템일반사모특별자산신탁1호 | 99.32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INMARK영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9-1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제네시스북미업스트림기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99.6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제네시스업스트림유한회사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GM Presidio, LLC | 100.00 | 미국 | 9월 | 투자펀드 | |
| Presidio Co-Investors A LLC | 100.00 | 미국 | 9월 | 투자펀드 | |
| Southlake Indiana LLC | 100.00 | 미국 | 9월 | 투자펀드 | |
| Southlake Mall | 100.00 | 미국 | 9월 | 투자펀드 | |
| 마일스톤인도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마일스톤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삼천리미드스트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8호[특별자산]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이지스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01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에이아이파트너스에너지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마일스톤센트럴일반사모투자신탁 | 5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마일스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5호 | 5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사우스레이크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엠씨비에이치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더템페스트㈜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메이플베이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엠스퀘어엠포트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쥐피아이제육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에스엘티장항대토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해유동제이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시그너스제이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메리밀라노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에스엘티신화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쥐피아이제십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쥐피아이제십이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케이에스엘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그래스랜즈제이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지엠더원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케이에스엘제이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비엔나로즈 주식회사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에스엘티논현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엠스퀘어클라우드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에스엘티양주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지엠뉴욕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엠스타트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에스엘티빌리브제이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제이에스엠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클래식블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세인트루이스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쥐피아이제십오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에스에이치만촌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유제이비제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아오에데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망고알로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광명하안티아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에코그란데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체리블러썸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쥐피아이제십칠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스카이캐슬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쥐피아이제십구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엠성내동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에이치디비에이제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서초테라스힐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에스코퍼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카탈리스트제이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엠오산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지에이치불당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우연오에스티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유포리아제육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프로젝트쌍촌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그레이트역삼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헤리스빌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카발리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코스모포레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코스모그린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엠스퀘어오창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대구본리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대구본리제이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그레이트대치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수영망미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스마트합천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용산프로젝트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에이치엠에스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올리브니스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트리스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코스모조이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감마스토리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스타크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울라프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찰스턴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미디어그로쓰캐피탈제1호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제이디울산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장암주택개발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메리츠오토제팔차유동화전문회사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그레이트왕산제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그레이트인덕원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나이스수표제이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나이스욱수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비크블루제팔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스마트논현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에스엘티파주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쥐피아이제이십이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쥐피아이제이십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나이스선화제이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에스엘티뉴욕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유진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Lyric REIT LLC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Lyric Joint Venture LLC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Lyric Property Owner LLC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쥐피아이제이십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쥐피아이제이십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스프랏글로벌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나이스수성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세교테라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비크블루제오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송복유동화제사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제이청당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그레이트울산역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더퍼스트지엠제삼십이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더퍼스트지엠제삼십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지에스제오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그레이트평택고덕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네오라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네오써클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네오아이디티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대치케이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비크블루제육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신광교테라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에이아이에스독일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유포리아제칠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코스모엘렌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학산캐슬제일차 | - | 한국 | 9월 | 자산유동화(주3) | |
| 메리츠자산운용㈜ |
메리츠차이나증권[주식]종류C4 | 97.27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메리츠샐러리맨증권자[주식-재간접형]C(주1) | 39.12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메리츠샐러리맨증권자[주식-재간접형]종류C-P2(주1) | 46.86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메리츠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CI | 100.0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메리츠글로벌인프라증권자[주식]C | 74.66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메리츠아시아테크놀로지증권자[주식]A | 87.05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C4(주1) | 46.60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메리츠더우먼증권투자회사[주식]종류CF(주1) | 38.11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 메리츠코리아증권자[주식혼합]종류C-P2(주1) | 46.77 | 한국 | 9월 | 투자펀드 |
| (주1) 지분율이 50% 미만이나 종속기업이 업무집행사원 또는 집합투자기구로 관련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변동이익에 유의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힘을 사용할 능력이 있으므로 연결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주2) 펀드의 명칭이 '국제Active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3호'에서 '아이트러스트Active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로, '코레이트분리과세하이일드사모4호'에서 '안다H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로, '스팍스분리과세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에서 '두나미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로, '국제Active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2호'에서 '아이트러스트Active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2호'로, '국제ActiveIPO일반사모투자신탁5호'에서 '아이트러스트ActiveIPO일반사모투자신탁5호' 변경되었습니다. (주3) 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으로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연결기업이 해당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힘과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4) 사모펀드 제도개편에 따라 펀드의 명칭 중 일부가 '전문투자형'에서 '일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1-2-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연결재무상태표와 당분기 및 전기의 요약연결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및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기업명 | 자 산 | 부 채 | 자 본 | 영업수익 | 분기순이익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29,108,959 | 28,490,909 | 618,050 | 9,663,364 | 707,808 |
| 메리츠증권㈜ |
61,632,487 | 55,792,261 | 5,840,226 | 42,835,397 | 658,290 |
| 메리츠자산운용㈜ |
65,073 | 31,437 | 33,636 | 10,509 | (2,492)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
20,044 | 5,073 | 14,971 | 6,255 | 1,865 |
| <전기말 및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기업명 | 자 산 | 부 채 | 자 본 | 영업수익 | 당기순이익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27,688,968 | 25,293,814 | 2,395,154 | 11,861,351 | 660,868 |
| 메리츠증권㈜ | 54,108,239 | 48,773,825 | 5,334,414 | 23,247,386 | 782,925 |
| 메리츠자산운용㈜ | 78,342 | 42,251 | 36,091 | 20,276 | 4,241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 18,834 | 5,728 | 13,106 | 8,800 | 2,694 |
1-2-3 당분기 중 연결재무제표에 신규로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명 | 사 유 |
|---|---|
| 메리츠-바이오디자이너스투자조합1호 | 신규 지분 투자 및 지분율 증가, 또는 구조화기업으로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연결기업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배력을 보유한다고 판단되어 연결범위에 추가 |
| BKPL사모12호(하이일드) | |
| BKPL사모13호(IPO펀드) | |
| 타이거대체선순위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1종) | |
| 벨에포크오퍼튜니티M1제1호 | |
| 키웨스트공모주하이일드3호 | |
| 옵티멈하이일드5호 | |
| 이스트스프링공모주하이일드 1호 | |
| 플랫폼액티브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 |
| 릴라이언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
| 하이즈에셋IPO일반사모투자신탁4호 | |
| 코어SPAC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
| 피보나치에쿼티멀티스트레티지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
| 피보나치픽스드인컴멀티스트레티지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
| 피타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
| 시그니처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
| 르네상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
| 카이로스IPO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
| 한국채권스마트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메테우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
| KAAM Multi Strategy 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
| 람다IPO포커스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
| 티엘프라임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 |
| 르네상스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
| 마일스톤바이오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
| 람다메자닌포커스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
| W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3호 | |
| 케이에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
| 울라프제일차 | |
| 옥포드림제이차 | |
| 에코트라이 | |
| 그레이트속초제일차 | |
| 찰스턴 | |
| 미디어그로쓰캐피탈제1호 | |
| 비엔에스제일차 | |
| 제이디울산제일차 | |
| 장암주택개발 | |
| 메리츠아시아테크놀로지증권자[주식]A | |
| 그레이트왕산제삼차 | |
| 그레이트인덕원제일차 | |
| 나이스수표제이차 | |
| 나이스욱수제일차 | |
| 비크블루제팔차 | |
| 스마트논현제일차 | |
| 에스엘티파주 | |
| 쥐피아이제이십이차 | |
| 쥐피아이제이십일차 | |
| 나이스선화제이차 | |
| 에스엘티뉴욕제일차 | |
| 유진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
| Lyric REIT LLC | |
| Lyric Joint Venture LLC | |
| Lyric Property Owner LLC | |
| 쥐피아이제이십삼차 | |
| 쥐피아이제이십차 | |
| 스프랏글로벌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
| 나이스수성제일차 | |
| 세교테라 | |
| 비크블루제오차 | |
| 송복유동화제사차 | |
| 제이청당제일차 | |
| 그레이트울산역제일차 | |
| 더퍼스트지엠제삼십이차 | |
| 더퍼스트지엠제삼십삼차 | |
| 지에스제오차 | |
|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61호 | |
| 마일스톤센트럴일반사모투자신탁 | |
| 마일스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5호 | |
| 그레이트평택고덕제일차 | |
| 네오라온 | |
| 네오써클 | |
| 네오아이디티 | |
| 대치케이 | |
| 비크블루제육차 | |
| 신광교테라제일차 | |
| 에이아이에스독일제일차 | |
| 유포리아제칠차 | |
| 코스모엘렌 | |
| 학산캐슬제일차 |
1-2-4 당분기 중 연결재무제표에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명 | 사 유 |
|---|---|
| 유리스팩&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지분의 매각, 지분율 하락, 구조화 기업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등에 따른 거래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로 연결범위에서 제외 |
| 머큐리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5호 | |
| 엠스퀘어중동제삼차 | |
| 에스엘티삼성 | |
| 에스엘티스페어 | |
| 에스엘티조촌 | |
| 청라웨이브제일차 | |
| 쥐피아이제십팔차 | |
| 하이앤드청담522 | |
| 글로벌에이치비에스 | |
| 에코도브 | |
| 나이스수표제일차 | |
| 도안퍼스트제일차 | |
| 도안퍼스트제이차 | |
| 청라제이차 | |
| 그레이트반달섬제일차 | |
| 나이스원호제일차 | |
| 나이스안흥제일차 | |
| 스마트한남제일차 | |
| 그레이트음봉제일차 | |
| 그레이트음봉제이차 | |
| 네오에이그린 | |
| 메리츠코리아오퍼튜니티사모증권[주식] | |
| 메리츠글로벌채권증권자[채권-재간접형]종류Ae | |
| KGT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 |
| 하이즈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
| 우리알타미라펀드 | |
| 엠에스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에이치제이제이제이차 | |
| 엠스퀘어지제 | |
| 에스엘티갈산 | |
| 버티고제일차 | |
| 그레이트왕산제이차 | |
| 그레이트왕산제일차 | |
| 힐스테이트중동 | |
| 그레이트대치제이차 | |
| 스마트플러스제일차 | |
| 유포리아제오차 | |
| 에코트라이 | |
| 그레이트속초제일차 | |
| 비엔에스제일차 | |
| 메리츠오토제칠차유동화전문회사 | |
| 오라이언IPO멀티스트래티지일반펀드2호(모펀드) | |
| 오라이언IPO멀티스트래티지일반펀드2호C-I(자펀드) | |
| 파로스공모주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
| 스카이워크알파-X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
| 릴라이언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
| 마일스톤바이오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
| Adamas Venture Opportunities Fund LP | |
| 제피루스 주식회사 | |
| 에스에이치제일차㈜ | |
| 에스엘티수성 | |
| 에스엘티구래제일차 | |
| 스와이프제일차 | |
| 엠스퀘어시화제일차 | |
| 옥포드림제이차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회계기준의 적용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분기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연결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발생한 연결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2 추정과 판단
(1)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기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연결기업의 회계정책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2) 공정가치 측정
연결기업은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기업은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 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 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기업은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주석 35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분기 중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결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연결기업의 사업,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분기연결재무제표에 적용된 회계정책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직전 연차연결재무제표에 적용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회계기준이 있으나, 그 기준들은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특별계정자산ㆍ부채
연결기업은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적립금 등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자산ㆍ부채를 특별계정자산과 특별계정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 거래에서 발생한 미청산금액을 특별계정자산과 특별계정부채에서 직접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을 특별계정수익과 비용의 과목으로 각각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3-1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분기연결재무제표에 적용된 회계정책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직전 연차연결재무제표에 적용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
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종속기업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리스 인센티브
3-2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2022년 9월 30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① 주요회계정책 변경사항
2021년 4월 23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입니다. 즉,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회사가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현금주의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 간 구분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행가치로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보험손익과투자손익을 구분표시하게 됩니다.
연결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결과에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험부채 등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등을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 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계정이 새로 도입되는데, 이는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원수 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 재무성과의 인식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며,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 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전환 관련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전환일(2022년 1월 1일,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 인식, 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 구 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
|---|---|---|
| 보험부채 평가 | 과거 정보를 이용하여 원가로 측정 | - 보고시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현행가치로 측정 - 전환일 시점에 과거 보험계약집합을 현행가치로 조정하는 전환방법 선택 (완전/수정소급, 공정가치법 중 적용) |
| 재보험자산 평가 | 원가기준 책임준비금으로 계상 후 전액 손상여부 평가 |
- 보고시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원수보험과 별개로 현행가치 측정(원수와 일관된 가정 사용) - 미래예상손실에 따른 손상처리 적용 |
| 보험수익 인식 기준 | 보험료 수취시 수익 인식 | 보험서비스 제공기간에 걸쳐 보험수익 인식 |
② 도입 준비상황
연결기업은 2023년부터 적용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을 위하여 1단계(영향분석 및 방법론 수립), 2단계(설계 및 시스템 구축), 3단계(시스템 적용 및 안정화)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기간 | 주요 추진 과제 |
|---|---|---|
| 1단계 (영향분석 및 방법론수립) |
2017년 3월 ~ 2017년 6월 | 1. Process Innovation 2. 회계이슈사항 도출 3. Master Plan 검토 4. To-be 재무제표 작성 |
| 2단계 (설계 및 시스템 구축) |
2017년 11월 ~ 2019년 4월 | 1. IFRS 17 세부 방법론 정의 2. 재무회계(SAP) 시스템 개선 3. 보험부채 평가시스템 개발 4. 부채결산 시스템 개발 |
| 3단계 (시스템 적용 및 안정화) |
2019년 5월 이후 | 1. 경험통계 시스템 개발 2. 부채결산시스템 안정화 3. 보험부채 평가시스템 안정화 |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 준비를 위해 2015년 11월부터 6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도입추진팀을 구성 및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IFRS17운영팀으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회계ㆍ계리법인 등에 부채평가시스템 등 결산시스템의 구축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2019년 4월 통합 회계결산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2022년 현재는 지속적으로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9월말 현재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병행결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 컨설팅업체가 2차로 검증하며 재무제표의 정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2년 5월부터는 기준서 도입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내부회계관리체계 구축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관련하여 회계ㆍ계리ㆍ상품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심화과정 추가교육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현재 병행결산을 진행하면서 경영진에게 진행상황과 재무영향 등을 보고하고 있으며 향후 이사회 및 경영진에 최종 결과를 보고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도입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활동 | 준비 상황 | 향후 계획 |
|---|---|---|
| 도입추진팀(전담TF) 구성 |
- 2015년 11월 전담 TF조직 구성 - 17운영팀 개편으로 전담조직의 내재화및 전환완료 |
- 신설 조직의 R&R 정착 및 결산안정화 추진 |
| IFRS17 결산시스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
- 2019년 4월 구축완료 이후 시범운영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착수 |
- 시스템 고도화 및 병행결산 - 보험계약부채 산출 및 결산 등 통제의 설계 |
| 임직원 교육 등 | - 유관부문 실무자 교육 실시 | - 교육 과정 증설 및 심화 과정 신설 |
| 경영진 보고 | - 시스템 구축 및 재무영향 등 보고 | - 병행결산 등 제반사항 보고 |
| IFRS17 재무제표 사전 감사 | - 2023년 감사인 조기 선임 | - 회계정책, 전환일 잔액 등 전환재무제표 사전감사 |
③ 예비적 재무영향평가 결과
연결기업은 2022년 현재 시범운영을 진행하면서 계리시스템 및 회계시스템의 정합성을 검증중이며, 전환시점 재무상태표 산출을 위해 최적가정과 공정가치 측정을 포함한 회계정책에 대해 검토중에 있어, 현재 시점에서는 새로운 회계기준이 연결기업에 미치는 재무영향을 신뢰성있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2022년 9월 30일 현재 시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기준으로 보유한 보험계약부채 규모는 약 24조 7,162억원 수준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할 경우 보험수익에서 저축성보험료등이 제외됨에 따라 보험수익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의 변경'의 정의를 삭제하고 '회계추정치'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측정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추정치 개발에 사용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은 전기오류 수정이 아닌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9월 30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없습니다.
4. 영업부문별 현황
4-1 지역에 대한 정보는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본사 소재지 국가 및 외국 소재의비유동자산 금액에 대해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주요 수익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4-2 연결기업은 연결기업 각 영업부문에 대해 최고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되는 사업부문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분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4-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부문별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보험부문 | 증권부문 | 캐피탈부문 | 기타부문 | 조 정 | 합 계 |
|---|---|---|---|---|---|---|
| 총영업수익 | 9,663,365 | 42,246,788 | 588,609 | 148,045 | 262,928 | 52,909,735 |
| 총영업비용 | 8,687,560 | 41,641,329 | 370,626 | 37,040 | 363,229 | 51,099,784 |
| 영업이익 | 975,805 | 605,459 | 217,983 | 111,005 | (100,301) | 1,809,951 |
| 영업외수익 | 3,322 | 77,313 | 45,654 | 14 | (35,854) | 90,449 |
| 영업외비용 | 1,895 | 53,224 | 6,141 | 7 | (10,526) | 50,741 |
| 법인세비용 | 269,424 | 167,268 | 61,486 | 9,715 | (34,970) | 472,923 |
| 분기순이익 | 707,808 | 462,280 | 196,010 | 101,297 | (90,659) | 1,376,736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보험부문 | 증권부문 | 캐피탈부문 | 기타부문 | 조 정 | 합 계 |
|---|---|---|---|---|---|---|
| 총영업수익 | 8,821,996 | 15,033,678 | 430,814 | 259,490 | 226,991 | 24,772,969 |
| 총영업비용 | 8,184,091 | 14,416,496 | 283,298 | 34,916 | 464,862 | 23,383,663 |
| 영업이익 | 637,905 | 617,182 | 147,516 | 224,574 | (237,871) | 1,389,306 |
| 영업외수익 | 8,692 | 53,966 | 38,560 | 340 | (11,445) | 90,113 |
| 영업외비용 | 2,022 | 38,062 | 5,981 | 43 | (2,167) | 43,941 |
| 법인세비용 | 177,571 | 172,105 | 47,929 | 8,769 | (3,637) | 402,737 |
| 분기순이익 | 467,004 | 460,982 | 132,165 | 216,102 | (243,512) | 1,032,741 |
4-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영업부문별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보험부문 | 증권부문 | 기타부문 | 조 정 | 합 계 |
|---|---|---|---|---|---|
| 총자산 | 29,108,959 | 61,632,487 | 2,515,016 | (2,219,242) | 91,037,220 |
| 총부채 | 28,490,909 | 55,792,261 | 786,185 | 417,317 | 85,486,672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보험부문 | 증권부문 | 기타부문 | 조 정 | 합 계 |
|---|---|---|---|---|---|
| 총자산 | 27,688,968 | 54,108,239 | 2,425,145 | (2,191,415) | 82,030,937 |
| 총부채 | 25,293,814 | 48,773,825 | 774,470 | 305,539 | 75,147,648 |
5. 현금및예치금
5-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현금 | 5 | - |
| 당좌예금 | 31,196 | 21,478 |
| 보통예금 | 580,990 | 547,751 |
| 외화예금 | 176,928 | 306,505 |
| MMDA | 356,786 | 503,516 |
| 기타예금 | 340,414 | 464,089 |
| 소 계 | 1,486,319 | 1,843,339 |
| 예치금 | ||
| 정기예금 | 515,500 | 361,400 |
| 외화정기예적금 | 18,673 | 14,378 |
| 당좌개설보증금 | 186 | 88 |
| 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금 | 301,680 | 175,022 |
| 대차거래이행보증금 | 457,600 | 10 |
| 증권시장매매증거금 | 19,000 | 79,000 |
| 장내파생상품매매증거금 | 278,843 | 220,919 |
| 유통금융담보금 | 9,000 | - |
| 기타예치금 | 1,425,422 | 1,856,069 |
| 소 계 | 3,025,904 | 2,706,886 |
| 합 계 | 4,512,223 | 4,550,225 |
5-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치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금융기관 | 당분기말 | 전기말 | 사용제한 사유 |
|---|---|---|---|---|
| 보통예금 | - | 2,633 | 소송관련 압류 | |
| 정기예금 | 우리은행 등 | 452,000 | 302,000 | 차액결제관련 및 대차관련 담보 |
| 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금 | 한국증권금융 | 301,680 | 175,022 | (주1) |
| 증권시장매매증거금 | 한국거래소 | 19,000 | 79,000 | |
| 대차거래이행보증금 | 한국예탁결제원 등 | 457,600 | 10 | |
| 장내파생상품매매증거금 | 한국거래소 | 278,843 | 220,919 | |
| 유통금융담보금 | 한국증권금융 | 9,000 | - | |
| 기타예치금 | 국민은행 등 | - | 500,745 | 대차관련 담보 |
| 당좌개설보증금 | 국민은행 등 | 88 | 88 | |
| 합 계 | 1,518,211 | 1,280,417 | ||
(주1) 연결기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등에 따라 고객예탁금을 예탁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바, 위탁자예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저축자예수금,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조건부예수금의 합계액에서 현금위탁증거금을 차감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매일 재계산하여 한국증권금융㈜에 별도예치하고 있습니다.
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6-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
주식및출자금 | 794,426 | 1,502,177 |
| 국공채 | 9,798,013 | 9,106,101 | |
| 특수채 | 2,637,483 | 4,553,535 | |
| 회사채 | 3,560,841 | 3,180,680 | |
| 수익증권 | 3,063,564 | 2,388,051 | |
| 기업어음증권 | 1,195,860 | 979,540 | |
| 전자단기사채 | 1,012,927 | 1,058,358 | |
| 외화유가증권 | 1,913,347 | 1,620,220 | |
| 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금(신탁)(주1) | 1,029,126 | 1,207,895 | |
| 손해배상공동기금(주2) | 45,332 | 36,231 | |
| 주가연계증권 | 123,984 | 128,059 | |
| 주식워런트증권 | 15 | 41 | |
| 기타복합금융상품 | 1,563,048 | 1,384,134 | |
| 기타유가증권 | 247,601 | 144,959 | |
| 신용위험조정액 | (234) | (191) | |
| 이연 최초거래일 손익 조정액 | 71,426 | (5,395) | |
| 소 계 | 27,056,759 | 27,284,395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대출채권 |
기타대출채권 | 2,576,843 | 2,398,140 |
| 소 계 | 2,576,843 | 2,398,140 | |
| 당기손익조정접근적용 금융자산 |
주식 | 31,703 | 94,019 |
| 출자금 | 114,753 | 99,239 | |
| 신종자본증권 | 332,979 | 325,456 | |
| 특수채 | 158,437 | 169,936 | |
| 회사채 | 16,866 | 19,693 | |
| 수익증권 | 1,144,266 | 1,172,252 | |
| 해외대출 | 124,890 | 88,998 | |
| 외화유가증권 | 298,903 | 289,190 | |
| 소 계 | 2,222,797 | 2,258,783 | |
| 합 계 | 31,856,399 | 31,941,318 | |
(주1) 연결기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등에 따라 고객예탁금을예탁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바, 위탁자예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저축자예수금,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조건부예수금의 합계액에서 현금위탁증거금을 차감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매일 재계산하여 한국증권금융㈜에 별도 예치하고 있습니다.
(주2) 연결기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94조와 동법 시행령 제362조의 규정에 의거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시장에서의 거래대금의 연결기업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권시장 공동기금 및 파생상품시장 공동기금으로 한국거래소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6-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간 재분류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처분이익 | 처분손실 |
|---|---|---|---|---|
| K-IFRS 1109호에서 인식한 당기손익 | ||||
| 주식 | 28,800 | (5,789) | 2,034 | - |
| 출자금 | 7,380 | (6,290) | - | (549) |
| 신종자본증권 | - | (22,983) | - | - |
| 외화대출 | - | - | 17 | - |
| 특수채 | - | (21,499) | - | - |
| 회사채 | - | (2,826) | - | (1,287) |
|
수익증권 |
14,115 | (49,972) | (1,086) | (732) |
| 외화유가증권 | - | (16,967) | - | (749) |
| 합 계 | 50,295 | (126,326) | 965 | (3,317) |
| K-IFRS 1039호를 적용했더라면 인식되었을 당기손익 | ||||
| 주식 | - | (1,121) | 40,983 | (2,570) |
| 출자금 | - | (1,018) | - | - |
| 회사채 | - | - | - | (1,308) |
| 수익증권 | - | (9,204) | 8,950 | (4,330) |
| 외화유가증권 | - | (703) | 1,074 | (331) |
| 합 계 | - | (12,046) | 51,007 | (8,539) |
| 당기손익조정 금액(주1) | ||||
| 당기손익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 50,295 | (114,280) | - | - |
|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 - | - | (50,042) | 5,222 |
(주1) 법인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처분이익 | 처분손실 |
|---|---|---|---|---|
| K-IFRS 1109호에서 인식한 당기손익 | ||||
| 주식 | 18,592 | (677) | 7,310 | - |
| 출자금 | 11,945 | (10,501) | 264 | - |
| 신종자본증권 | 3,538 | (13,167) | 1,074 | - |
| 특수채 | - | (3,254) | - | (855) |
| 회사채 | - | (506) | 433 | - |
|
수익증권 |
39,077 | (52,961) | 5,883 | (1,338) |
| 외화유가증권 | 229 | (1,841) | - | (293) |
| 구조화예금 | - | - | - | (383) |
| 기타대출채권 | - | - | 49 | - |
| 합 계 | 73,381 | (82,907) | 15,013 | (2,869) |
| K-IFRS 1039호를 적용했더라면 인식되었을 당기손익 | ||||
| 주식 | - | - | 21,579 | (662) |
| 출자금 | - | (25) | 266 | - |
| 회사채 | - | - | 1,177 | (744) |
| 수익증권 | - | (11,414) | 10,763 | (6,501) |
| 외화유가증권 | 9 | (228) | 972 | (1,548) |
| 신종자본증권 | - | - | 134 | (4) |
| 합 계 | 9 | (11,667) | 34,891 | (9,459) |
| 당기손익조정 금액(주1) | ||||
| 당기손익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 73,372 | (71,240) | - | - |
|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 - | - | (19,878) | 6,590 |
(주1) 법인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7-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
| 주식 | 110,343 | 400,628 | 110,343 | 311,167 |
| 출자금 | 498 | 498 | 498 | 498 |
| 외화유가증권 | 12,998 | 13,174 | - | - |
| 소 계 | 123,839 | 414,300 | 110,841 | 311,66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
| 국공채 | 12,061,038 | 8,793,936 | 8,921,888 | 7,801,291 |
| 특수채 | 2,586,502 | 2,246,013 | 2,416,239 | 2,369,568 |
| 금융채 | 194,678 | 179,039 | 185,000 | 184,656 |
| 회사채 | 2,289,688 | 2,122,602 | 1,619,385 | 1,595,931 |
| 외화유가증권 | 1,418,602 | 1,165,983 | 1,242,557 | 1,357,129 |
| 대출채권 | 7,903,470 | 7,659,589 | 6,595,222 | 6,603,407 |
| 소 계 | 26,453,978 | 22,167,162 | 20,980,291 | 19,911,982 |
| 합 계 | 26,577,817 | 22,581,462 | 21,091,132 | 20,223,647 |
7-2 당분기 및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의 변동내역은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초 | 평가손익 | 기대신용손실 변동 | 처분 등 실현 | 당분기말 |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
이익잉여금 분류 |
|||||
| 지분증권 | ||||||
| 주식 | 105,349 | 89,461 | - | - | - | 194,810 |
| 외화유가증권 | - | 176 | - | - | - | 176 |
| 소 계 | 105,349 | 89,637 | - | - | - | 194,986 |
| 채무증권 | ||||||
| 국공채 | (1,135,341) | (2,157,193) | - | 1,158 | - | (3,291,376) |
| 특수채 | (47,743) | (294,233) | 391 | 1,263 | - | (340,322) |
| 금융채 | 3 | (15,296) | 93 | - | - | (15,200) |
| 회사채 | (22,065) | (144,546) | (984) | 604 | - | (166,991) |
| 외화유가증권 | 115,713 | (358,581) | 606 | (8,611) | - | (250,873) |
| 대출채권 | 32,666 | (228,194) | 8,069 | (693) | - | (188,152) |
| 소 계 | (1,056,767) | (3,198,043) | 8,175 | (6,279) | - | (4,252,914) |
| 합 계 | (951,418) | (3,108,406) | 8,175 | (6,279) | - | (4,057,928) |
| 법인세효과 | 252,192 | 1,079,086 | ||||
| 법인세 차감 후 잔액 | (699,226) | (2,978,842) | ||||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전기초 | 평가손익 | 기대신용손실 변동 | 처분 등 실현 | 전기말 | |
|---|---|---|---|---|---|---|
|
당기손익으로의 |
이익잉여금 분류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
| 주식 | 78,759 | 27,129 | - | - | (539) | 105,349 |
| 소 계 | 78,759 | 27,129 | - | - | (539) | 105,34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
| 국공채 | (407,803) | (727,161) | - | (377) | - | (1,135,341) |
| 특수채 | 17,559 | (64,774) | 1,266 | (1,794) | - | (47,743) |
| 금융채 | 3,456 | (3,209) | (31) | (213) | - | 3 |
| 회사채 | 23,448 | (45,574) | 717 | (656) | - | (22,065) |
| 외화유가증권 | 162,299 | (28,496) | 144 | (18,234) | - | 115,713 |
| 대출채권 | 86,866 | (72,134) | 17,917 | 17 | - | 32,666 |
| 소 계 | (114,175) | (941,348) | 20,013 | (21,257) | - | (1,056,767) |
| 합 계 | (35,416) | (914,219) | 20,013 | (21,257) | (539) | (951,418) |
| 법인세효과 | 6,747 | 252,192 | ||||
| 법인세 차감 후 잔액 | (28,669) | (699,226) | ||||
7-3 당분기 및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채무증권의 기대신용손실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 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기대신용손실누계액 | 68,460 | 571 | - | 69,031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69 | (269)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330) | (210) | 1,540 | - |
| 실행 및 회수 | 14,516 | (92) | - | 14,424 |
| 기대신용손실전입(환입) | (4,709) | - | (1,540) | (6,249) |
| 분기말 기대신용손실누계액 | 77,206 | - | - | 77,206 |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 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기대신용손실누계액 | 49,019 | - | - | 49,019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52) | 152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82) | - | 82 | - |
| 실행 및 회수 | 22,392 | - | - | 22,392 |
| 기대신용손실전입(환입) | (2,716) | 419 | (82) | (2,379) |
| 기말 기대신용손실누계액 | 68,461 | 571 | - | 69,032 |
7-4 당분기 및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채무증권의 총장부가액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취득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합 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19,856,943 | 43,698 | 11,341 | - | 19,911,982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3,460 | (23,460)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42,752) | (14,103) | 156,855 | - | - |
| 실행 및 회수 등 | 5,271,670 | (6,555) | (31,941) | - | 5,233,174 |
| 외화환산과 그 밖의 변동 | (2,989,744) | 420 | 11,330 | - | (2,977,994) |
| 분기말 | 22,019,577 | - | 147,585 | - | 22,167,162 |
| <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 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16,436,003 | - | - | 16,436,003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4,164) | 24,164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5,009) | - | 25,009 | - |
| 실행 및 회수 | 4,223,695 | (19,289) | (13,668) | 4,190,738 |
| 외화환산과 그밖의 변동 | (753,582) | 38,823 | - | (714,759) |
| 기말 | 19,856,943 | 43,698 | 11,341 | 19,911,982 |
8.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8-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보험약관대출금 | 566,899 | 583,367 |
| 부동산담보대출금 | 412,857 | 402,533 |
| 지급보증대출금 | 27 | 42 |
| 콜론 | 37 | 2,203 |
| 환매조건부 채권매수 | 1,767,129 | 2,378,085 |
| 신용공여금(주1) | 687,018 | 1,277,369 |
| 기타대출금 | 10,106,642 | 10,834,812 |
| 소 계 | 13,540,609 | 15,478,411 |
| 현재가치할인차금 | (28) | (31) |
| 이연대출부대손익 | (6,208) | (12,394) |
| 기대신용손실충당금 | (168,355) | (162,124) |
| 합 계 | 13,366,018 | 15,303,862 |
| 기대신용손실충당금 설정비율 | 1.24% | 1.05% |
(주1) 연결기업은 신용거래고객을 위하여 주식매수자금을 융자하거나 연결기업에 유가증권을 예탁하고 있는 고객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바, 이를 각각 신용거래융자금과 증권담보대출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신용거래융자금에 대하여 투자종목에 따라서 동 융자금의 최소 140%에서 최대 160%에 상당하는 유가증권또는 현금을 담보로 제공받고 있으며, 일차적으로 고객이 해당 신용거래융자금으로 매수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있습니다(신용매수담보증권). 연결기업은 상기 일차담보가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신용공여담보금) 또는 유가증권(신용거래담보증권)을 추가 담보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8-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신용손실충당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보험약관대출금 | 341 | 260 |
| 부동산담보대출금 | 95 | 353 |
| 신용공여금 | 1,524 | 1,521 |
| 기타대출금 | 166,395 | 159,990 |
| 합 계 | 168,355 | 162,124 |
8-3 당분기 및 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 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94,015 | 13,737 | 54,372 | 162,124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276 | (1,276)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975) | 1,982 | (7)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96) | (3,663) | 4,059 | - |
| 실행 및 회수 등 | (19) | (9) | 6,047 | 6,019 |
| 제각 | - | - | (26,639) | (26,639) |
| 대체 | - | - | (500) | (500) |
| 시간경과효과 | - | - | (4,722) | (4,722) |
| 기대신용손실전입 | 8,788 | 2,602 | 20,683 | 32,073 |
| 분기말 | 101,689 | 13,373 | 53,293 | 168,355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 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73,641 | 13,250 | 109,121 | 196,012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748 | (2,748)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523) | 2,553 | (30)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365) | (1,245) | 2,610 | - |
| 실행 및 회수 | (97) | (2) | 4,691 | 4,592 |
| 출자전환 | - | - | (7,554) | (7,554) |
| 제각 | - | - | (67,301) | (67,301) |
| 시간경과효과 | - | - | (8,718) | (8,718) |
| 기대신용손실전입 | 21,611 | 1,929 | 21,553 | 45,093 |
| 기말 | 94,015 | 13,737 | 54,372 | 162,124 |
8-4 당분기 및 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총장부가액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 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14,574,953 | 429,272 | 474,187 | 15,478,412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9,159 | (39,159)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23,673) | 123,345 | 328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0,790) | (139,952) | 150,742 | - |
| 실행 및 회수 등 | (1,403,837) | (114,992) | (398,428) | (1,917,257) |
| 제각 | - | - | (26,639) | (26,639) |
| 외화환산과 그 밖의 변동 | 6,593 | - | (500) | 6,093 |
| 분기말 | 13,082,405 | 258,514 | 199,690 | 13,540,609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 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11,628,075 | 369,003 | 403,564 | 12,400,642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83,280 | (83,280)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87,368) | 187,417 | (49)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59,605) | (9,335) | 68,940 | - |
|
실행 및 회수 |
3,104,824 | (34,534) | 69,033 | 3,139,323 |
| 제각 | - | - | (67,301) | (67,301) |
| 외화환산과 그밖의 변동 | 5,747 | - | - | 5,747 |
| 기말 | 14,574,953 | 429,271 | 474,187 | 15,478,411 |
9. 파생상품
9-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공정가치 위험회피 | 현금흐름 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 계 | ||||
|---|---|---|---|---|---|---|---|---|
| 자 산 | 부 채 | 자 산 | 부 채 | 자 산 | 부 채 | 자 산 | 부 채 | |
| <장내파생상품> | ||||||||
| 이자율관련 : | ||||||||
| 이자율선물 | - | - | - | - | 8,443 | 11,454 | 8,443 | 11,454 |
| 통화관련 : | ||||||||
| 통화선물 | - | - | - | - | 2,222 | 104 | 2,222 | 104 |
| 주식관련 : | ||||||||
| 주식선물 | - | - | - | - | 19,350 | 147,717 | 19,350 | 147,717 |
| 주식옵션 | - | - | - | - | 261,318 | 490,687 | 261,318 | 490,687 |
| 일반상품관련 : | ||||||||
| 일반상품선물 | - | - | - | - | 17,294 | 6,305 | 17,294 | 6,305 |
| 소 계 | - | - | - | - | 308,627 | 656,267 | 308,627 | 656,267 |
| <장외파생상품> | ||||||||
| 이자율관련 : | ||||||||
| 이자율선도 | - | - | - | 239,456 | 250,821 | - | 250,821 | 239,456 |
| 이자율스왑 | - | - | - | - | 4,361 | 12,219 | 4,361 | 12,219 |
| 통화관련 : | ||||||||
| 통화선도 | - | 52,537 | - | 22,682 | 280,233 | 500,805 | 280,233 | 576,024 |
| 통화스왑 | - | - | - | 191,378 | 97,900 | 110,911 | 97,900 | 302,289 |
| 통화옵션 | - | - | - | - | 3,452 | - | 3,452 | - |
| 주식관련 : | ||||||||
| 주식스왑 | - | - | - | - | 291 | 2,815 | 291 | 2,815 |
| 주식옵션 | - | - | - | - | 36,101 | 810 | 36,101 | 810 |
| 신용관련 : | ||||||||
| 총수익스왑 | - | - | - | - | 11,941 | - | 11,941 | - |
| 신용옵션 | - | - | - | - | - | 498 | - | 498 |
| 기타 : | ||||||||
| 기타스왑 | - | - | - | - | 208,209 | 1,016,663 | 208,209 | 1,016,663 |
| 기타옵션 | - | - | - | - | 97 | 1,723 | 97 | 1,723 |
| 소 계 | - | 52,537 | - | 453,516 | 893,406 | 1,646,444 | 893,406 | 2,152,497 |
| 합 계 | - | 52,537 | - | 453,516 | 1,202,033 | 2,302,711 | 1,202,033 | 2,808,764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공정가치 위험회피 | 현금흐름 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 계 | ||||
|---|---|---|---|---|---|---|---|---|
| 자 산 | 부 채 | 자 산 | 부 채 | 자 산 | 부 채 | 자 산 | 부 채 | |
| <장내파생상품> | ||||||||
| 이자율관련 : | ||||||||
| 이자율선물 | - | - | - | - | 853 | 637 | 853 | 637 |
| 통화관련 : | ||||||||
| 통화선물 | - | - | - | - | 849 | 857 | 849 | 857 |
| 주식관련 : | ||||||||
| 주식선물 | - | - | - | - | 48,478 | 3,675 | 48,478 | 3,675 |
| 주식옵션 | - | - | - | - | 62,797 | 217,226 | 62,797 | 217,226 |
| 일반상품관련 : | ||||||||
| 일반상품선물 | - | - | - | - | 58 | 11,402 | 58 | 11,402 |
| 소 계 | - | - | - | - | 113,035 | 233,797 | 113,035 | 233,797 |
| <장외파생상품> | ||||||||
| 이자율관련 : | ||||||||
| 이자율선도 | - | - | - | 49,888 | 45,013 | 790 | 45,013 | 50,678 |
| 이자율스왑 | - | - | - | - | 700 | 4,783 | 700 | 4,783 |
| 통화관련 : | ||||||||
| 통화선도 | 54 | 17,056 | 237 | 9,524 | 33,829 | 118,607 | 34,120 | 145,187 |
| 통화스왑 | - | - | 3,849 | 32,379 | 12,152 | 13,645 | 16,001 | 46,024 |
| 통화옵션 | - | - | - | - | 1,120 | - | 1,120 | - |
| 주식관련 : | ||||||||
| 주식스왑 | - | - | - | - | 177 | 6,984 | 177 | 6,984 |
| 주식옵션 | - | - | - | - | 6,421 | 290 | 6,421 | 290 |
| 신용관련 : | ||||||||
| 신용스왑 | - | - | - | - | - | 2,412 | - | 2,412 |
| 총수익스왑 | - | - | - | - | 11,179 | - | 11,179 | - |
| 신용옵션 | - | - | - | - | - | 762 | - | 762 |
| 기타 : | ||||||||
| 기타스왑 | - | - | - | - | 97,969 | 132,209 | 97,969 | 132,209 |
| 소 계 | 54 | 17,056 | 4,086 | 91,791 | 208,560 | 280,482 | 212,700 | 389,329 |
| 합 계 | 54 | 17,056 | 4,086 | 91,791 | 321,595 | 514,279 | 325,735 | 623,126 |
9-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파생상품평가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 계 | 공정가치위험회피 | 현금흐름위험회피 | 매매목적 | 합 계 | |
| 장내파생상품 : | ||||||||
| 이자율 | - | - | (4,742) | (4,742) | - | - | 15,688 | 15,688 |
| 통화 | - | - | 10,669 | 10,669 | - | - | 4,510 | 4,510 |
| 주식 | - | - | 6,896 | 6,896 | - | - | (6,878) | (6,878) |
| 주가지수 | - | - | (294,504) | (294,504) | - | - | (64,839) | (64,839) |
| 기타 | - | - | 10,989 | 10,989 | - | - | 1,426 | 1,426 |
| 소 계 | - | - | (270,692) | (270,692) | - | - | (50,093) | (50,093) |
| 장외파생상품 : | ||||||||
| 이자율 | - | (24) | 210,629 | 210,605 | - | 4 | 19,939 | 19,943 |
| 통화 | (51,406) | (213,306) | (263,810) | (528,522) | (30,211) | (94,828) | (143,621) | (268,660) |
| 주식 | - | - | 8,538 | 8,538 | - | - | 8,299 | 8,299 |
| 신용 | - | - | 6,911 | 6,911 | - | - | (2,749) | (2,749) |
| 기타 | - | - | (702,903) | (702,903) | - | - | (50,753) | (50,753) |
| 소 계 | (51,406) | (213,330) | (740,635) | (1,005,371) | (30,211) | (94,824) | (168,885) | (293,920) |
| 합 계 | (51,406) | (213,330) | (1,011,327) | (1,276,063) | (30,211) | (94,824) | (218,978) | (344,013) |
10. 리스자산
10-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금융리스채권 | 1,153,285 | 1,043,534 |
| 기대신용손실충당금 | (3,721) | (5,554) |
| 소 계 | 1,149,564 | 1,037,980 |
| 운용리스자산 | 822,836 | 674,233 |
| 감가상각누계액 | (182,478) | (157,352) |
| 소 계 | 640,358 | 516,881 |
| 선급리스자산 | 9,030 | 4,632 |
| 합 계 | 1,798,952 | 1,559,493 |
10-2 당분기 및 전기 중 금융리스채권에 대한 신용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 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2,144 | 971 | 2,439 | 5,554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91 | (91)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21) | 121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 | (30) | 31 | - |
| 실행 및 회수 | - | - | 366 | 366 |
| 제각 | - | - | (1,862) | (1,862) |
| 시간경과효과 | - | - | (25) | (25) |
| 기대신용손실전입(환입) | (405) | 21 | 72 | (312) |
| 분기말 | 1,708 | 992 | 1,021 | 3,721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 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2,150 | 1,315 | 4,206 | 7,671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68 | (168)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63) | 163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8) | (257) | 265 | - |
| 실행 및 회수 | - | - | 333 | 333 |
| 제각 | - | - | (3,624) | (3,624) |
| 시간경과효과 | - | - | (111) | (111) |
| 기대신용손실전입(환입) | (3) | (82) | 1,370 | 1,285 |
| 기말 | 2,144 | 971 | 2,439 | 5,554 |
10-3 당분기 및 전기 중 금융리스채권의 총장부가액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 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842,999 | 197,673 | 2,862 | 1,043,534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7,297 | (17,297)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5,125) | 35,125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410) | (502) | 912 | - |
| 실행 및 회수 | 124,508 | (12,260) | (635) | 111,613 |
| 제각 | - | - | (1,862) | (1,862) |
| 분기말 | 949,269 | 202,739 | 1,277 | 1,153,285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 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732,466 | 177,240 | 6,189 | 915,895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6,927 | (26,927)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집합평가)로 대체 | (45,303) | 45,303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708) | (3,159) | 4,867 | - |
| 실행 및 회수 | 130,617 | 5,216 | (4,570) | 131,263 |
| 제각 | - | - | (3,624) | (3,624) |
| 기말 | 842,999 | 197,673 | 2,862 | 1,043,534 |
10-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리스관련순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리스관련수익 : | ||||
| 금융리스이자수익 | 12,563 | 35,495 | 10,977 | 31,738 |
| 운용리스료 | 41,148 | 115,928 | 32,993 | 93,609 |
| 리스자산처분이익 | 1,017 | 2,797 | 903 | 3,392 |
| 기대신용손실충당금환입 | 45 | 312 | - | - |
| 소 계 | 54,773 | 154,532 | 44,873 | 128,739 |
| 리스관련비용 : | ||||
| 운용리스자산감가상각비 | 24,505 | 68,953 | 19,534 | 55,052 |
| 리스자산처분손실 | 471 | 1,567 | 518 | 2,388 |
| 기대신용손실충당금전입 | - | - | 303 | 1,231 |
| 기타 | 4,195 | 13,523 | 3,523 | 10,843 |
| 소 계 | 29,171 | 84,043 | 23,878 | 69,514 |
| 리스관련순손익 | 25,602 | 70,489 | 20,995 | 59,225 |
11. 관계(공동)기업투자
11-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관계(공동)기업에 대한 투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기업명 | 소재지 | 지분율 (%) |
장부금액 |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한국투자항공기펀드5호(주1) | 한국 | 20.81 | 14,774 | 13,858 |
| 한국투자항공기펀드6호(주1) | 한국 | 8.87 | - | -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8호(주1) | 한국 | 0.64 | 189 | 239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7호(주1) | 한국 | 0.63 | 533 | 504 |
| 엠플러스스카이일반사모투자신탁4호(주1) | 한국 | 8.50 | 3,322 | 3,373 |
| 흥국플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10호(주1,6) | 한국 | 7.82 | 11,233 | 10,322 |
| 흥국플라이트일반투자형사모11호(주1,6) | 한국 | 54.84 | - | - |
| 에이아이파트너스에너지인프라일반1호(주1,6) | 한국 | 50.00 | 12,020 | 14,999 |
| 흥국플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12호(주1,6) | 한국 | 32.40 | 54,920 | 56,864 |
| 흥국플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13호(주1,6) | 한국 | 46.37 | 2,336 | 2,336 |
| 마스턴유럽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호(주1) | 한국 | 26.53 | 24,155 | 24,155 |
| 마스턴유럽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0호(주1) | 한국 | 49.89 | 86,261 | 109,931 |
| 안다프로젝트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한국 | 31.25 | 1,008 | 985 |
| 크라운락IPO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주5,6) | 한국 | - | - | 3,289 |
| 칸서스부산기장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주2,6) | 한국 | 50.00 | 1,415 | 1,385 |
| 스카이워크GameChanger일반사모1호 | 한국 | 23.26 | 1,975 | 1,995 |
| 인트러스밸류애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제3호 | 한국 | 25.19 | 121 | 126 |
| 라이언 JCGI Blue Pre-IPO 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C-I | 한국 | 22.22 | 8,000 | - |
| 파로스공모주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주7) | 한국 | 44.29 | 973 | - |
| 브이엠에너지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주5,6) | 한국 | 22.42 | 10,465 | 10,051 |
| 아시아그로쓰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한국 | 45.45 | 4,617 | 4,657 |
| 글로벌바이오투자조합(주2) | 한국 | 12.07 | 1,883 | 1,916 |
| 케이클라비스 마이스터 제38호(주1) | 한국 | 81.82 | 837 | 849 |
| 제네시스북미파워기업1호 | 한국 | 24.40 | 4,856 | 8,384 |
| 공평십오십육피에프브이(주2) | 한국 | 19.52 | - | - |
| 오에스티파트너스(주2) | 한국 | 23.49 | 1,518 | - |
| 라이노스-메리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주3) | 한국 | - | - | 1,183 |
| 힉스프론티어(주2,4) | 한국 | 50.00 | - | - |
| 아세안플랫폼신기술조합 제1호(주2) | 한국 | 10.36 | 953 | 957 |
| 티케이빌드 우선주(주2) | 한국 | 15.00 | - | - |
| 메리츠디에스신기술조합(주2) | 한국 | 22.73 | 934 | 950 |
| 라이노스-메리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호(주2) | 한국 |
16.93 | 427 | 1,078 |
| 충무로피에프브이(주2) | 한국 | 18.00 | 3,526 | - |
| 가하유앤아이(주2,4) | 한국 | 35.00 | 444 | - |
| 한강랜드마크피에프브이(주2) | 한국 | 30.85 | 908 | 668 |
| 다온종합건설(주2) | 한국 | 19.00 | - | 2 |
| 아틸라인프라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한국 | 28.57 | 532 | 420 |
| 갈매피에프브이(주2) | 한국 | 30.31 | 500 | - |
| 뉴웨이브신기술금융조합제2호(주2) | 한국 | 14.69 | 1,182 | 1,606 |
| 송강산업개발(주2) | 한국 | 10.00 | - | - |
| 대산이엔지산업건설(주2) | 한국 | 66.15 | - | - |
| 메리츠알파뷰신기술금융조합제1호(주2) | 한국 | 10.44 | 558 | 488 |
| 넥스트브이시티피에프브이(주2) | 한국 | 19.00 | - | - |
| 트리플스페이스(주2,4) | 한국 | 21.00 | 2 | 2 |
| 선유도시개발(주2) | 한국 | 52.30 | 350 | - |
| 메리츠킹고신기술금융조합제1호(주2) | 한국 | 15.99 | 1,929 | 1,959 |
| 메리츠-케이클라비스신기술조합제1호(주2) | 한국 | 22.08 | 973 | 984 |
| 마스턴제116호강남프리미어피에프브이(주2) | 한국 | 10.00 | 300 | 414 |
| 메리츠알파뷰신기술금융조합제2호(주2) | 한국 | 9.68 | 2,325 | 2,493 |
| 에스엠디엔씨(주3) | 한국 | - | - | - |
| 안성성은물류피에프브이(주2) | 한국 | 6.25 | - | 419 |
| 디엠메탈(주2) | 한국 | 73.17 | - | - |
| 한다리츠(주2) | 한국 | 0.63 | 1 | 1 |
| 메리츠골든에그신기술금융조합제1호(주2) | 한국 | 13.51 | 969 | 984 |
| 에스알산업(주2) | 한국 | 11.38 | 1 | - |
| 신촌이칠개발피에프브이 | 한국 | 30.00 | - | 1,083 |
| 도원코퍼레이션(주3) | 한국 | - | - | 3 |
| 에스더블유알엔신기술조합 | 한국 | 27.27 | 876 | 889 |
| 와이케이오산세교피에프브이(주2) | 한국 | 9.00 | - | - |
| 엔에이치-메리츠컨텐츠제1호신기술조합(주2) | 한국 | 9.09 | 1,811 | 1,881 |
| 메리츠현대투자파트너스신기술사업투자조합(주5) | 한국 | - | - | 1,980 |
| 대훈파트너스(주2) | 한국 | 0.08 | - | - |
| 제이큐(주2) | 한국 | 19.00 | - | - |
| 한양-메리츠신기술사업투자조합1호(주2) | 한국 | 6.45 | 988 | 995 |
| 흥영산업개발(주2) | 한국 | 9.09 | - | - |
| 더퍼스트포르테2 | 한국 | 19.90 | 1 | - |
| KAI-베리타스벤처투자조합1호(주5) | 한국 | - | - | 794 |
| 케이아이청평피에프브이(주2) | 한국 | 5.00 | - | - |
| 부울경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2) | 한국 | 5.00 | 242 | 227 |
| 한강에코테크개발 | 한국 | 30.00 | 150 | 150 |
| 준금건설(주2) | 한국 | 19.90 | 18 | - |
| 코너스톤상생8호신기술조합(주2) | 한국 | 25.64 | 728 | 695 |
| 김해대동스마트로지스틱스(주2) | 한국 | 13.66 | 1,168 | 653 |
| 케이알서초(주2) | 한국 | 16.64 | 876 | 1,000 |
| 코스모스(주2) | 한국 | 15.00 | 2 | - |
| 한화-펜타스톤제1호신기술투자조합 | 한국 | 30.30 | 1,962 | 1,994 |
| 메리츠에셋원신기술금융조합제1호(주2) | 한국 | 19.23 | 2,972 | 2,996 |
| 동탄트리플스페이스(주2) | 한국 | 11.86 | - | - |
| 한양-펜타스톤하이테크신기술투자조합1호 | 한국 | 28.57 | 1,964 | 1,997 |
| 메리츠엔에이치헬스케어제1호(주2) | 한국 | 19.35 | 2,951 | 2,999 |
| 메리츠SNP신기술금융조합제1호(주2) | 한국 | 12.00 | 2,658 | 2,700 |
| 에스티씨엘(주2) | 한국 | 18.00 | 16 | - |
| 누오바동천피에프브이(주2) | 한국 | 19.00 | 950 | - |
| 무한도시개발(주2) | 한국 | 19.00 | - | - |
| 메리츠-GCI시스템반도체펀드1호(주2) | 한국 | 3.39 | 983 | - |
| 아산배방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2) | 한국 | 56.29 | 878 | - |
| 김해대동그린스마트로지스틱스(주2) | 한국 | 6.00 | 543 | - |
| 제이씨인슈어런스플랫폼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주1) | 한국 | 83.27 | 100,615 | - |
| 구리아이타워피에프브이(주2) | 한국 | 67.06 | 1,472 | - |
| 유암코파인우드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 한국 | 23.77 | 9,390 | 9,461 |
| 현대유퍼스트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2호(주7) | 한국 | 66.67 | 34,593 | 54,303 |
| AIP EURO GREEN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7호(주1) | 한국 | 77.15 | 113,312 | 111,460 |
| 마이다스글로벌DEBT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주1,6) | 한국 | 58.84 | 68,855 | 68,352 |
| NH Presidio Investments LLC(주2) | 미국 | 16.60 | - | - |
| Edelweiss Alternative Solutions Trust(주1) | 인도 | 70.00 | 160,935 | 163,437 |
| 신한AIM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제22-A호(주6) | 한국 | 70.73 | 35,181 | 28,298 |
| 칸서스오산세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주1) | 한국 | 50.00 | 3,109 | 3,120 |
| 케이에이아이-디아이 히든태그 조합 | 한국 | 24.29 | 566 | 576 |
| 성남고등제일풍경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한국 | 33.33 | 30,726 | 32,830 |
| 킹고바이오그로스제3호투자조합 | 한국 | 36.36 | 6,673 | 1,961 |
| 씨엔엠파트너스(주2) | 한국 | 14.30 | - | - |
| 메리츠-DS신기술투자조합제1호(주2) | 한국 | 5.52 | 990 | - |
| 이스트청라(주2) | 한국 | 12.70 | - | - |
| 대신에코에너지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주1) | 한국 | 69.53 | 35,471 | - |
| 삼일디엔씨(주2) | 한국 | 10.50 | - | - |
| 내자필운피에프브이(주2) | 한국 | 13.00 | 776 | - |
| 메리츠알파뷰신기술금융조합제3호(주2) | 한국 | 9.09 | 497 | - |
| 어센트-메리츠신기술금융조합제1호(주2) | 한국 | 8.05 | 4,968 | - |
| 엔에이치-메리츠하이테크신기술투자조합(주2) | 한국 | 10.34 | 998 | - |
| 지엠디태우개발(주2) | 한국 | 12.50 | 8 | - |
| PT. Wampu Electric Power | 인도네시아 | 34.00 | 22,883 | - |
| 합 계 | 918,980 | 781,660 | ||
(주1)해당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참여자 전원의 동의로 이루어져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공동기업은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주2) 연결기업이 업무집행사원이거나 연결기업이 지명하는 이사가 피투자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어 해당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주3) 당분기 중 지분을 모두 매각 또는 회수하였습니다.
(주4) 지분율에 기재된 비율은 주주간 계약에 따른 연결기업의 수익배분비율입니다.
(주5) 당분기 중 지분율이 하락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주6) 사모펀드 제도개편에 따라 펀드의 명칭 중 일부가 '전문투자형'에서 '일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7) 당분기 중 지분율이 하락하여 관계(공동)기업 투자로 재분류하였습니다.
11-2 당분기 및 전기 중 관계(공동)기업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기초 | 781,660 | 816,268 |
| 취득 | 203,246 | 140,155 |
| 처분 | (55,733) | (173,698) |
| 지분법손익 | 15,423 | 65,045 |
| 지분법자본변동 | - | 1,741 |
| 배당금 | (27,225) | (67,328) |
| 기타 | 1,609 | (523) |
| 기말 | 918,980 | 781,660 |
11-3 당분기말 및 당분기와 전기말 및 전기의 관계(공동)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및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기업명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영업수익 | 순손익 |
|---|---|---|---|---|
| 한국투자항공기펀드5호 | 71,127 | 122 | 41,005 | 12 |
| 한국투자항공기펀드6호 | - | - | 25,293 | 8,064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8호 | 29,363 | 7 | 5,255 | 1,053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7호 | 85,209 | 23 | 30,427 | 5,650 |
| 엠플러스스카이일반사모투자신탁4호 | 39,063 | - | 2,357 | 2,237 |
| 흥국플라이트일반사모10호 | 143,768 | 114 | 7,460 | - |
| 흥국플라이트일반사모11호 | - | - | - | - |
| 에이아이파트너스에너지인프라일반1호 | 51,429 | 26,806 | 10,563 | 1,806 |
| 흥국플라이트일반사모12호 | 178,289 | 8,788 | - | - |
| 흥국플라이트일반사모13호 | 5,061 | 24 | 1 | - |
| 마스턴유럽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호 | 91,148 | 100 | 34,118 | - |
| 마스턴유럽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0호 | 133,997 | 134 | 63,142 | (84,637) |
| 안다프로젝트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3,234 | 7 | 130 | 76 |
| 칸서스부산기장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 2,838 | 8 | 153 | 93 |
| 스카이워크GameChanger일반사모1호 | 8,516 | 23 | 12 | (86) |
| 인트러스밸류애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제3호 | 507 | 29 | 12 | (5) |
| 라이언 JCGI Blue Pre-IPO 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C-I | 36,037 | 36 | 80 | 1 |
| 파로스공모주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2,202 | 5 | 591 | (60) |
| 브이엠에너지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 | 45,898 | - | 2,807 | 1,849 |
| 아시아그로쓰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0,161 | 3 | - | (87) |
| 글로벌바이오투자조합 | 15,681 | 78 | 1 | (272) |
| 케이클라비스 마이스터 제38호 | 1,029 | 5 | - | (14) |
| 제네시스북미파워기업1호 | 20,042 | 138 | 1,478 | 942 |
| 공평십오십육피에프브이 | 476,786 | 608,730 | 25 | (35,037) |
| 오에스티파트너스 | 394,319 | 385,644 | 88,231 | 10,008 |
| 힉스프론티어 | 1 | - | - | - |
| 아세안플랫폼신기술조합 제1호 | 9,200 | - | - | (36) |
| 티케이빌드 우선주 | 123,513 | 133,067 | 53,525 | 8,234 |
| 메리츠디에스신기술조합 | 4,109 | - | - | (72) |
| 라이노스-메리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호 | 2,520 | - | - | (1,503) |
| 충무로피에프브이 | 106,782 | 90,524 | 95,039 | 48,201 |
| 가하유앤아이 | 20,478 | 19,179 | 17,307 | 1,324 |
| 한강랜드마크피에프브이 | 2,220 | - | - | (488) |
| 다온종합건설 | 48,935 | 56,448 | 54,585 | (7,522) |
| 아틸라인프라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2,079 | 217 | 453 | 391 |
| 갈매피에프브이 | 103,827 | 118,302 | 68,230 | 12,928 |
| 뉴웨이브신기술금융조합제2호 | 8,048 | - | 528 | 447 |
| 송강산업개발 | 45,833 | 53,112 | - | (1,737) |
| 대산이엔지산업건설 | 44,630 | 44,630 | - | - |
| 메리츠알파뷰신기술금융조합제1호 | 5,350 | - | 750 | 679 |
| 넥스트브이시티피에프브이 | 213,524 | 216,306 | - | (2,147) |
| 트리플스페이스 | 72 | 64 | - | - |
| 선유도시개발 | 101,556 | 99,116 | 30,864 | 5,465 |
| 메리츠킹고신기술금융조합제1호 | 12,068 | - | - | (185) |
| 메리츠-케이클라비스신기술조합제1호 | 4,459 | 53 | - | (52) |
| 마스턴제116호강남프리미어피에프브이 | 789,819 | 821,826 | - | (24,279) |
| 메리츠알파뷰신기술금융조합제2호 | 24,030 | - | 1 | (1,734) |
| 안성성은물류피에프브이 | 40,854 | 45,336 | - | (13,165) |
| 디엠메탈 | 41,435 | 41,435 | - | - |
| 한다리츠 | 99,532 | 105,157 | - | (5,733) |
| 메리츠골든에그신기술금융조합제1호 | 7,171 | - | - | (114) |
| 에스알산업 | 17,721 | 19,741 | - | (1,136) |
| 신촌이칠개발피에프브이 | 51,226 | 52,990 | 16 | (5,375) |
| 에스더블유알엔신기술조합 | 3,211 | - | - | (49) |
| 와이케이오산세교피에프브이 | 174,217 | 193,800 | - | (5,124) |
| 엔에이치-메리츠컨텐츠제1호신기술조합 | 19,919 | - | - | (768) |
| 대훈파트너스 | 18,972 | 20,443 | - | (1,475) |
| 제이큐 | 21,465 | 23,067 | - | (1,318) |
| 한양-메리츠신기술사업투자조합1호 | 15,308 | - | 1 | (115) |
| 흥영산업개발 | 22,760 | 23,994 | - | (810) |
| 더퍼스트포르테2 | 45,107 | 49,129 | - | (636) |
| 케이아이청평피에프브이 | 25,386 | 22,013 | - | 2,147 |
| 부울경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 | 67,545 | 62,700 | - | 346 |
| 한강에코테크개발 | 500 | - | - | - |
| 준금건설 | 7,345 | 7,520 | - | 6,308 |
| 코너스톤상생8호신기술조합 | 2,843 | 4 | 178 | 127 |
| 김해대동스마트로지스틱스 | 23,664 | 15,076 | - | (788) |
| 케이알서초 | 65,573 | 60,309 | 181 | (746) |
| 코스모스 | 2,827 | 3,261 | - | (243) |
| 한화-펜타스톤제1호신기술투자조합 | 6,476 | - | - | (104) |
| 메리츠에셋원신기술금융조합제1호 | 15,452 | - | 2 | (125) |
| 동탄트리플스페이스 | 61,554 | 69,331 | - | (7,459) |
| 한양-펜타스톤하이테크신기술투자조합1호 | 6,875 | - | 1 | (115) |
| 메리츠엔에이치헬스케어제1호 | 15,246 | - | 1 | (247) |
| 메리츠SNP신기술금융조합제1호 | 22,149 | - | - | (351) |
| 에스티씨엘 | 891 | 825 | - | (34) |
| 누오바동천피에프브이 | 5,002 | 7 | - | (5) |
| 무한도시개발 | 20,506 | 21,137 | - | (632) |
| 메리츠-GCI시스템반도체펀드1호 | 29,005 | - | - | (195) |
| 아산배방복합개발피에프브이 | 72,299 | 70,263 | 1,166 | (2,964) |
| 김해대동그린스마트로지스틱스 | 24,210 | 15,153 | - | (924) |
| 제이씨인슈어런스플랫폼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20,891 | 8 | - | (479) |
| 구리아이타워피에프브이 | 6,337 | 3,004 | - | (1,666) |
| 유암코파인우드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 46,090 | 166 | 586 | (296) |
| 현대유퍼스트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2호 | 66,227 | 70 | 2,049 | (4,796) |
| AIP EURO GREEN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7호 | 172,700 | 1 | 72,010 | 15,910 |
| 마이다스글로벌DEBT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 132,346 | 13,288 | 11,771 | 7,580 |
| NH Presidio Investments LLC(주1) | 244,912 | 37 | - | (3) |
| Edelweiss Alternative Solutions Trust(주1) | 336,300 | 1,248 | 8,496 | 4,888 |
| 신한AIM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제22-A호 | 50,966 | 6 | 7,468 | 7,642 |
| 칸서스오산세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 6,551 | 163 | 435 | 360 |
| 케이에이아이-디아이 히든태그 조합(KAI-DI 히든태그 조합) | 244,912 | 37 | (39,466) | (39,466) |
| 성남고등제일풍경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260,343 | 168,147 | 10 | (4,554) |
| 킹고바이오그로스제3호투자조합 | 5,333 | - | - | (60) |
| 씨엔엠파트너스 | 3,187 | 3,259 | - | (72) |
| 메리츠-DS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17,924 | - | 1 | (176) |
| 이스트청라 | 10,637 | 11,711 | - | (1,084) |
| 대신에코에너지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51,193 | 179 | 1 | (186) |
| 삼일디엔씨 | 4,951 | 4,951 | - | (1) |
| 내자필운피에프브이 | 6,000 | 30 | - | (30) |
| 메리츠알파뷰신기술금융조합제3호 | 5,462 | - | - | (38) |
| 어센트-메리츠신기술금융조합제1호 | 61,765 | 60 | 2 | (395) |
| 엔에이치-메리츠하이테크신기술투자조합 | 9,651 | - | - | (19) |
| 지엠디태우개발 | 8,605 | 9,000 | - | (522) |
| PT. Wampu Electric Power(주1) | 224,281 | 133,481 | 10,323 | 5,043 |
(주1) 2022년 6월 기준 연결재무정보입니다.
| <전기말 및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기업명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영업수익 | 순손익 |
|---|---|---|---|---|
| 한국투자항공기펀드5호 | 66,676 | 72 | 9,717 | - |
| 한국투자항공기펀드6호 | 8 | 8 | 10,459 | -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8호 | 36,532 | 9 | 12,663 | 1,201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7호 | 83,738 | 23 | 15,880 | 4,224 |
| 엠플러스스카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4호 | 39,153 | - | 3,890 | 2,211 |
| 흥국플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10호 | 137,498 | 5,498 | 3,742 | (1,006) |
| 흥국플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11호 | 1 | 1 | 688 | (624) |
| 에이아이파트너스에너지인프라전문1호 | 30,788 | 21 | 12,228 | 6,727 |
| 흥국플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12호 | 184,135 | 8,634 | 34,523 | 2,685 |
| 흥국플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13호 | 5,048 | 11 | 1,013 | (120) |
| 마스턴유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5호 | 91,273 | 225 | 37,003 | - |
| 마스턴유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0호 | 218,766 | 266 | 93,346 | (1,192) |
| 안다프로젝트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3,158 | 7 | 47 | 14 |
| 크라운락IPO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11,013 | 47 | 1,014 | 966 |
| 칸서스부산기장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 2,798 | 28 | 48 | 20 |
| 스카이워크GameChanger일반사모1호 | 8,602 | 23 | 2 | (22) |
| 인트러스밸류애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제3호 | 2,960 | 2,459 | 21,099 | 8,899 |
| 브이엠에너지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 | 26,928 | - | 62 | 136 |
| 아시아그로쓰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0,245 | - | - | (112) |
| 글로벌바이오투자조합 | 16,023 | 147 | 730 | (16) |
| 케이클라비스 마이스터 제38호 | 1,046 | 9 | - | (18) |
| 제네시스북미파워기업1호 | 34,678 | 316 | 9,858 | (368) |
| 공평십오십육피에프브이 | 401,822 | 498,728 | 41 | (29,170) |
| 오에스티파트너스 | 290,275 | 291,608 | 172,041 | 32,239 |
| 라이노스-메리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7,119 | - | 1,907 | (355) |
| 힉스프론티어 | 1 | - | - | 203 |
| 아세안플랫폼신기술조합 제1호 | 9,236 | - | - | (155) |
| 티케이빌드 우선주 | 115,826 | 133,614 | 52,520 | (5,936) |
| 메리츠디에스신기술조합 | 4,181 | - | - | (94) |
| 라이노스-메리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호 | 6,366 | - | (899) | 744 |
| 충무로피에프브이 | 122,522 | 154,464 | - | (26,348) |
| 가하유앤아이 | 21,855 | 33,409 | - | (7,625) |
| 한강랜드마크피에프브이 | 2,708 | - | - | (961) |
| 다온종합건설 | 55,802 | 55,792 | 42,379 | 1,248 |
| 아틸라인프라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1,625 | 154 | - | (5,206) |
| 갈매피에프브이 | 120,766 | 148,168 | 35,185 | (30,784) |
| 뉴웨이브신기술금융조합제2호 | 10,931 | - | 885 | 780 |
| 송강산업개발 | 47,699 | 53,242 | 24 | (4,472) |
| 대산이엔지산업건설 | 44,630 | 38,438 | 25,449 | (4,535) |
| 메리츠알파뷰신기술금융조합제1호 | 4,671 | - | - | (95) |
| 넥스트브이시티피에프브이 | 150,266 | 150,901 | - | (5,366) |
| 트리플스페이스 | 73 | 65 | - | 344 |
| 선유도시개발 | 50,892 | 53,918 | - | (3,486) |
| 메리츠킹고신기술금융조합제1호 | 12,253 | - | 1 | (247) |
| 메리츠-케이클라비스신기술조합제1호 | 4,461 | 2 | - | (69) |
| 마스턴제116호강남프리미어피에프브이 | 805,653 | 813,381 | - | (17,687) |
| 메리츠알파뷰신기술금융조합제2호 | 25,764 | - | 1 | (5,236) |
| 에스엠디엔씨 | 21,794 | 22,584 | - | (790) |
| 안성성은물류피에프브이 | 27,559 | 18,860 | - | (1,301) |
| 디엠메탈 | 41,435 | 41,435 | 6,732 | (4,100) |
| 한다리츠 | 9,265 | 9,156 | - | (193) |
| 메리츠골든에그신기술금융조합제1호 | 7,284 | - | - | (116) |
| 에스알산업 | 18,678 | 19,561 | - | (895) |
| 신촌이칠개발피에프브이 | 11,465 | 7,854 | 3 | (1,389) |
| 도원코퍼레이션 | 15,017 | 15,007 | - | (277) |
| 에스더블유알엔신기술조합 | 3,261 | 1 | - | (40) |
| 와이케이오산세교피에프브이 | 173,566 | 188,025 | - | (19,459) |
| 엔에이치-메리츠컨텐츠제1호신기술조합 | 20,687 | - | - | (1,313) |
| 메리츠현대투자파트너스신기술사업투자조합 | 25,590 | 193 | - | (253) |
| 대훈파트너스 | 17,128 | 17,149 | - | (21) |
| 제이큐 | 7,844 | 8,128 | - | (284) |
| 한양-메리츠신기술사업투자조합1호 | 15,423 | - | - | (77) |
| 흥영산업개발 | 20,753 | 21,178 | - | (426) |
| 더퍼스트포르테2 | 44,946 | 48,332 | - | (3,397) |
| KAI-베리타스벤처투자조합1호 | 4,477 | 1 | 1 | (34) |
| 케이아이청평피에프브이 | 22,924 | 21,698 | - | (3,774) |
| 부울경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 | 21,642 | 17,100 | - | (458) |
| 한강에코테크개발 | 500 | - | - | - |
| 준금건설 | 870 | 7,352 | - | (6,783) |
| 코너스톤상생8호신기술조합 | 2,712 | - | - | (18) |
| 김해대동스마트로지스틱스 | 21,953 | 15,062 | - | (859) |
| 케이알서초 | 6,010 | - | - | - |
| 코스모스 | 2,846 | 3,038 | - | (222) |
| 한화-펜타스톤제1호신기술투자조합 | 6,580 | - | - | (20) |
| 메리츠에셋원신기술금융조합제1호 | 15,577 | - | - | (23) |
| 동탄트리플스페이스 | 67,754 | 68,073 | - | (329) |
| 한양-펜타스톤하이테크신기술투자조합1호 | 6,990 | - | - | (10) |
| 메리츠엔에이치헬스케어제1호 | 15,492 | - | - | (8) |
| 메리츠SNP신기술금융조합제1호 | 22,500 | - | - | - |
| 유암코파인우드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 40,212 | 403 | 784 | (433) |
| 현대유퍼스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2호 | 82,518 | 38 | 12,765 | 10,019 |
| AIP EURO GREEN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7호 | 172,699 | 1 | 91,320 | 13,373 |
| 마이다스글로벌DEBT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 117,743 | 70 | 9,393 | 7,540 |
| NH Presidio Investments LLC(주1) | 58,227 | 29 | 32,357 | 32,350 |
| Edelweiss Alternative Solutions Trust(주1) | 318,303 | 1,471 | 17,496 | 13,990 |
|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2-A호 | 41,038 | 6 | 7,729 | 2,167 |
| 칸서스오산세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 6,650 | 258 | 13 | 11 |
| 케이에이아이-디아이 히든태그 조합 | 2,371 | 1 | - | (53) |
| 킹고바이오그로스제3호투자조합 | 5,395 | - | - | (81) |
| 성남고등제일풍경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260,433 | 160,650 | 60,691 | 36,784 |
(주1) 2021년 6월 기준 연결재무정보입니다.
12. 기타자산
12-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기타금융자산 | 보험미수금 | 211,563 | 219,340 |
| 자기매매미수금 | 1,844,489 | 524,589 | |
| 위탁매매미수금 | 1,176 | 3,064 | |
| 장내거래미수금 | 141,250 | 342,040 | |
| 미수미결제현물환 | 4,625,356 | 793,189 | |
| 미수금 | 186,743 | 142,416 | |
| 보증금 | 73,793 | 73,363 | |
| 미수수익 | 509,189 | 381,037 | |
| 기타 | 8 | 28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1,870) | (1,593) | |
| 기대신용손실충당금 | (25,760) | (25,057) | |
| 소 계 | 7,565,937 | 2,452,416 | |
| 기타비금융자산 | 구상채권 | 19,526 | 17,722 |
| 선급비용 | 118,011 | 88,563 | |
| 선급금 | 391,794 | 144,895 | |
| 순확정급여자산 | 1,248 | 11,768 | |
| 미상각신계약비 | 2,127,126 | 2,196,200 | |
| 재보험자산 | 656,656 | 462,302 | |
| 그밖의기타자산 | 45,225 | 24,477 | |
| 소 계 | 3,359,586 | 2,945,927 | |
| 합 계 | 10,925,523 | 5,398,343 | |
12-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 기대신용손실충당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보험미수금 | 7,350 | 6,084 |
| 미수금 | 10,775 | 12,196 |
| 미수수익 | 7,635 | 6,777 |
| 합 계 | 25,760 | 25,057 |
12-3 당분기 및 전기 중 기타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 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기대신용손실누계액 | 14,199 | 358 | 10,500 | 25,057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0 | (10)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1) | 11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5) | (38) | 43 | - |
| 제각 | - | - | (409) | (409) |
| 기대신용손실전입(환입) | 3,176 | 58 | (2,122) | 1,112 |
| 분기말 기대신용손실누계액 | 17,369 | 379 | 8,012 | 25,76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 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기대신용손실누계액 | 11,130 | 234 | 7,771 | 19,135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7 | (17)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3) | 13 | - | - |
| 손상채권-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 | (24) | 26 | - |
| 제각 | - | - | (687) | (687) |
| 기대신용손실전입 | 3,067 | 152 | 3,390 | 6,609 |
| 기말 기대신용손실누계액 | 14,199 | 358 | 10,500 | 25,057 |
13. 미상각신계약비
당분기 및 전기 중 미상각신계약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기초 | 증가액 | 상각액 | 분기말 |
|---|---|---|---|---|
| 장기무배당 | 2,194,038 | 867,089 | 936,130 | 2,124,997 |
| 개인연금 | 2,162 | 1,050 | 1,083 | 2,129 |
| 합 계 | 2,196,200 | 868,139 | 937,213 | 2,127,126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기초 | 증가액 | 상각액 | 기말 |
|---|---|---|---|---|
| 장기무배당 | 2,093,347 | 1,180,251 | 1,079,560 | 2,194,038 |
| 개인연금 | 1,912 | 1,388 | 1,138 | 2,162 |
| 합 계 | 2,095,259 | 1,181,639 | 1,080,698 | 2,196,200 |
14. 재보험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보험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일 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 계 |
|---|---|---|---|---|---|
| 지급준비금 | 354,894 | 20,600 | 105,354 | 93 | 480,941 |
| 미경과보험료 | 175,714 | - | 1 | - | 175,715 |
| 합 계 | 530,608 | 20,600 | 105,355 | 93 | 656,656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일 반 | 자동차 | 장 기 | 개인연금 | 합 계 |
|---|---|---|---|---|---|
| 지급준비금 | 205,666 | 15,637 | 95,559 | 106 | 316,968 |
| 미경과보험료 | 145,313 | - | 21 | - | 145,334 |
| 합 계 | 350,979 | 15,637 | 95,580 | 106 | 462,302 |
15. 특별계정
15-1 당분기말 현재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
| 자산 | |
| 현금및예치금 | 48,77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0,16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15,615 |
| 기타자산 | 2,294 |
| 일반계정미수금 | 31,075 |
| 자산 계 | 687,918 |
| 부채 | |
| 기타부채 | 1,076 |
| 일반계정미지급금 | 4,000 |
| 계약자적립금 | 690,728 |
| 무배당잉여금 | (841) |
| 부채 및 적립금 계 | 694,963 |
| 자본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045) |
| 부채, 적립금 및 자본 합계 | 687,918 |
15-2 당분기 중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 특별계정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
| 수익 | |
| 투자관련수익 | 5,015 |
| 기타수익 | 634 |
| 수익 합계 | 5,649 |
| 비용 | |
| 계약자적립금전입액(투자계약) | 3,404 |
| 투자관련비용 | 2,245 |
| 비용 합계 | 5,649 |
16. 보험계약부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보험계약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일 반 | 자동차 | 장 기 | 개인연금 | 합 계 |
|---|---|---|---|---|---|
| 보험료적립금 | - | - | 20,275,162 | 1,352,223 | 21,627,385 |
| 지급준비금 | 670,748 | 174,258 | 1,290,115 | 23,927 | 2,159,048 |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363,572 | 449,677 | 3,484 | 13 | 816,746 |
| 계약자배당준비금 | - | - | - | 85,003 | 85,003 |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 | - | - | 14,997 | 14,997 |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 | - | - | 13,053 | 13,053 |
| 합 계 | 1,034,320 | 623,935 | 21,568,761 | 1,489,216 | 24,716,232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일 반 | 자동차 | 장 기 | 개인연금 | 합 계 |
|---|---|---|---|---|---|
| 보험료적립금 | - | - | 18,961,831 | 1,324,868 | 20,286,699 |
| 지급준비금 | 451,438 | 173,359 | 1,191,913 | 21,797 | 1,838,507 |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323,618 | 423,137 | 3,835 | 36 | 750,626 |
| 계약자배당준비금 | - | - | - | 88,286 | 88,286 |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 | - | - | 8,997 | 8,997 |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 | - | - | 10,483 | 10,483 |
| 합 계 | 775,056 | 596,496 | 20,157,579 | 1,454,467 | 22,983,598 |
17. 예수부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예수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투자자예수금 | 1,397,641 | 1,520,630 |
| 수입담보금 | 338,091 | 720,976 |
| 기타고객예수금 | 924,308 | 294,662 |
| 합 계 | 2,660,040 | 2,536,268 |
1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 | ||
| 매도주가연계증권(주1) | 6,604,441 | 5,445,107 |
| 매도기타파생결합증권(주1) | 885,061 | 340,733 |
| 기타 | 2,014,717 | 263,563 |
| 신용위험평가조정액 | (19,090) | (10,062) |
| 이연최초거래일손익조정액 | 256,912 | 273,160 |
| 소 계 | 9,742,041 | 6,312,50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주식 | 2,418,845 | 1,611,247 |
| 국공채 | 4,710,184 | 2,352,267 |
| 특수채 | 742,952 | 69,950 |
| 외화증권 | 177,954 | 175,109 |
| 기타 | 32,896 | 51,238 |
| 소 계 | 8,082,831 | 4,259,811 |
| 합 계 | 17,824,872 | 10,572,312 |
(주1) 연결기업은 매도주가연계증권, 매도파생결합증권에 대하여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부채로 지정하였습니다.
19. 차입부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이자율(%) | 장부금액 |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차입금 | |||
| 기업어음 | 1.83 ~ 4.95 | 4,238,820 | 5,715,600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0.35 ~ 5.50 | 10,096,886 | 15,271,970 |
| 증금차입금 | 2.96 ~ 4.02 | 462,842 | 444,420 |
| 기타차입금 | 2.50 ~ 8.00 | 1,148,595 | 1,192,342 |
| 전환상환우선주(주1) | - | 340,000 | 340,000 |
| 소 계 | 16,287,143 | 22,964,332 | |
| 사채 | |||
| 일반사채 | 1.35 ~ 5.44 | 6,686,000 | 7,090,000 |
| 전자단기사채 | 2.71 ~ 4.75 | 2,801,000 | 2,346,560 |
| 후순위사채 | 3.20 ~ 5.40 | 1,960,000 | 1,484,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 | (11,622) | (11,094) |
| 소 계 | 11,435,378 | 10,909,466 | |
| 합 계 | 27,722,521 | 33,873,798 | |
(주1) 메리츠증권㈜이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 5차~8차 발행분은 연결기업이 상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차입부채로 분류하였습니다.
20. 기타부채
20-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기타금융부채 | 보험미지급금 | 321,385 | 311,523 |
| 미지급금 | 1,308,259 | 656,992 | |
| 미지급배당금 | 8,889 | 7,195 | |
| 미지급비용 | 1,264,408 | 1,191,972 | |
| 임대보증금 | 16,709 | 3,044 | |
| 리스보증금 | 302,370 | 284,577 | |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 4,625,160 | 792,991 | |
| 금융보증계약관련부채 | 46,931 | 66,812 | |
| 요구불상환지분 | 276,976 | 283,776 | |
| 리스부채 | 59,018 | 70,225 | |
| 소 계 | 8,230,105 | 3,669,107 | |
| 기타비금융부채 | 가수보험료 | 4,885 | 8,322 |
| 선수금 | 51,828 | 42,870 | |
| 제세예수금 | 17,967 | 22,261 | |
| 선수수익 | 353,134 | 289,828 | |
| 미지급부가세 | 1,867 | 2,126 | |
| 기타 | 57,986 | 16,931 | |
| 소 계 | 487,667 | 382,338 | |
| 합 계 | 8,717,772 | 4,051,445 | |
20-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보험미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미지급보험금 | 6,303 | 5,614 |
| 대리점미지급금 | 70,705 | 85,357 |
| 미환급보험료 | 25,309 | 19,599 |
| 대리업무미지급금 | 10,257 | 12,617 |
| 재보험미지급금 | 116,519 | 127,506 |
| 외국재보험미지급금 | 92,292 | 60,830 |
| 합 계 | 321,385 | 311,523 |
21. 순확정급여부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123,119 | 119,446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122,505) | (130,854) |
| 순확정급여부채(주1) | 614 | (11,408) |
(주1) 당분기말 순확정급여부채 614백만원은 순확정급여부채 1,862백만원과 기타자산에 계상된 순확정급여자산 1,248백만원을 가감한 금액입니다.
22. 충당부채
22-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금융보증충당부채 | 472 | 105 |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20,350 | 12,789 |
| 복구충당부채 | 12,191 | 11,879 |
| 소송관련충당부채 | 3,964 | 3,964 |
| 기타 | 210 | 210 |
| 합 계 | 37,187 | 28,947 |
22-2 당분기 및 전기 중 금융보증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 계 | |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 기초 | 98 | 7 | - | 105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금융보증계약충당부채전입(환입) | 374 | (7) | - | 367 |
| 분기말 | 472 | - | - | 472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 계 | |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 기초 | 1,610 | - | - | 1,610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금융보증계약충당부채전입(환입) | (1,512) | 7 | - | (1,505) |
| 기말 | 98 | 7 | - | 105 |
22-3 당분기 및 전기 중 미사용약정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 계 | |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 기초 | 12,621 | 168 | - | 12,789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2) | 32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매각 및 상환 | (287) | - | - | (287) |
| 미사용약정충당부채전입(환입) | 8,021 | (173) | - | 7,848 |
| 분기말 | 20,323 | 27 | - | 20,350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 계 | |
|---|---|---|---|---|
|
손상 미인식 |
손상 인식 |
|||
| 기초 | 11,196 | 901 | - | 12,097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9) | 39 | - | - |
| 손상채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매입 및 실행 | 9 | - | - | 9 |
| 매각 및 상환 | (1,029) | - | - | (1,029) |
| 미사용약정충당부채전입(환입) | 2,484 | (772) | - | 1,712 |
| 기말 | 12,621 | 168 | - | 12,789 |
23.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23-1 당분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제공한 약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약정금액 | 약정잔액 |
|---|---|---|
| 유동화증권매입약정(주1) | 5,000 | 5,000 |
| 지급보증 | 22,236 | 22,236 |
| 한도대출 | 25,372,382 | 11,527,315 |
| 대출확약 등(주2) | 1,137,698 | 559,522 |
| 합 계 | 26,537,316 | 12,114,073 |
(주1) 유동화증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시장 매출이 이루어 지지 않아 대금납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잔여 유동화증권에 대해 기초자산 및 채무인수기관의 일정한 신용등급 유지 등을 조건으로 매입하는 유동성공여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주2) 당분기말 현재 대출확약 및 채권매입확약 등에 따라 대출 및 채권매입 등을 실행할 경우, 약정상 연결기업이 실행 또는 매입해야 하는 금액의 합계입니다.
23-2 당분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약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US달러) |
| 구 분 | 거래처 | 약정한도금액 | 만기일 |
|---|---|---|---|
| 일중차월 | 우리은행 | 50,000 | 2023.09.02 |
| 하나은행 | 10,000 | 2022.10.28 | |
| 신한은행 | 20,000 | 2023.09.05 | |
| 국민은행 | 5,000 | 2022.11.18 | |
| 당좌차월 | 대구은행 | 5,000 | 2023.06.29 |
| 한도대출 | 우리은행 | 30,000 | 2023.09.01 |
| 농협은행 | 50,000 | 2023.03.04 | |
| 대구은행 | 20,000 | 2022.12.18 | |
| 수협은행 | 20,000 | 2023.07.21 | |
| 이행지급보증 | 서울보증보험 | 8,201 | 건별 약정 |
| 기한부수입신용장 | 산업은행 | USD 10,000,000 | 2023.06.09 |
| 한도약정 | 중국광대은행 | 20,000 | 2023.02.17 |
| 중국공상은행 | 20,000 | 2022.10.19 | |
| 중국은행 | 30,000 | 2023.01.04 | |
| 우리은행 | 30,000 | 2023.05.04 | |
| 산업은행 | 100,000 | 2023.08.07 | |
| 신한은행 | 20,000 | 2023.08.12 | |
| 농협은행 | 20,000 | 2023.02.22 | |
| 대구은행 | 20,000 | 2023.05.25 | |
| 한도약정(단기사채) | 미래에셋증권 | 30,000 | 2024.11.29 |
| 다올투자증권 | 120,000 | 2025.04.10 | |
| 할인어음(자체) | 한국증권금융 | 200,000 | 2024.10.31 |
| 할인어음(청약증거금재원) | 한국증권금융 | 청약금액 내 | 2024.10.31 |
| 기관운영자금(자체) | 한국증권금융 | 200,000 | 2023.03.02 |
| 기관운영자금(신탁) | 한국증권금융 | 신탁자금범위 내 | 2023.03.02 |
| 유통금융융자 | 한국증권금융 | 400,000 | 2023.07.01 |
| 담보금융지원 | 한국증권금융 | 700,000 | 2023.04.30 |
| 담보금융지원(건별장기거래) | 한국증권금융 | 100,000 | 2023.08.12 |
| 한국증권금융 | 130,000 | 2023.08.30 | |
| 일중거래자금 | 한국증권금융 | 200,000 | 2023.03.03 |
| 채권딜러금융 | 한국증권금융 | 500,000 | 2023.03.31 |
| FX Swap 커미티드 계약 | JPMorgan Chase Bank, N.A., Seoul Branch | USD 50,000,000 | 2023.12.22 |
| JPMorgan Chase Bank, N.A., Seoul Branch | USD 50,000,000 | 2023.09.06 |
23-3 당분기말 현재 총 소송가액 272,363백만원인 2,672건(연결기업 피고: 1,227건,연결기업 원고: 1,445건)의 소송사건이 계류중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에 대해 유사한 소송사건의 손실 경험을 근거로 충당부채를 설정하였으며, 당분기말 현재 충당부채 잔액은 3,964백만원입니다.(주석 22 참조)
23-4 당분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담보로 제공중인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제공기관 | 제공한 담보내용 | 담보사유 | 담보금액(주1) |
|---|---|---|---|
| 한국거래소 등 | 채권 등 | 파생거래담보 | 4,254,868 |
|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증권금융 | 현금, 정기예금, ETF수익증권, 주식(자기주식 포함), CP(전단채 포함), 채권 등 | 대차거래담보 | 11,980,565 |
| 한국증권금융 등 | 현금, 채권(외화채권 포함) | 환매조건부매도담보(주2) | 14,843,510 |
| 한국증권금융 등 | 정기예금, 채권 | 차입금 및 결제기금담보 | 33,187 |
| 한국증권금융 | 현금 | 유통금융담보 | 9,000 |
| 합 계 | 31,121,130 | ||
(주1) 당분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한 금융자산의 종가 또는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값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신탁수익권 제외)입니다. 한편, 담보로 제공한 자산 중에는 차입한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환매조건부매도거래는 연결기업이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도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거래로서, 금융자산 양도의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련 자산은 계속 인식하고, 매도금액은 부채로 인식합니다. 당분기말 현재 부채로 인식한 금액은 10,096,886백만원입니다.
23-5 지배기업은 메리츠증권㈜의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우선주의 투자자인큐브이엠일차㈜, 큐브이엠삼차㈜, 큐브이엠사차㈜, 큐브이엠오차㈜와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거래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총수익스왑계약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큐브이엠일차㈜ |
큐브이엠삼차㈜ |
큐브이엠사차㈜ |
큐브이엠오차㈜ |
|||
|---|---|---|---|---|---|---|---|
| 발행금액 |
80,000 |
40,000 |
70,000 |
50,000 |
20,000 |
50,000 |
30,000 |
| 수익금액(주1) (우선주발행회차) |
5차 |
7차 |
8차 |
8차 |
8차 |
6차 |
7차 |
|
지급금액(주1) (고정수익률) |
3.65% |
4.58% |
4.35% |
4.95% |
4.20% |
3.65% |
3.65% |
| 기본정산일 (주2),(주3) |
2022.11.30 |
2023.02.28 |
2022.12.29 |
2023.03.29 |
2022.12.29 |
2022.11.30 |
2022.11.30 |
(주1) 큐브이엠일차㈜ 외 3개사는 지배기업에 발행 회차별 전환상환우선주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지배기업에 지급하며, 지배기업은 각 계약별 고정수익률에 따른 현금을 큐브이엠일차㈜ 외 3개사에 지급합니다.
(주2) 정산(잔여주식매수청구권) : 지배기업과 투자자는 기본정산일에 전환상환우선주의 순매도 금액에서 최초 발행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며, 정산 시 정산금액이 (+)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배기업에게, 정산금액이 (-)인 경우에는 지배기업이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주3) 지배기업은 큐브이엠일차㈜ 외 3개사와 총수익스왑계약에 대해 2022년 8월 30일 및 2022년 9월 28일 변경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본정산일은 기존 2022년 8월 31일 및 2022년 9월 29일에서 표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정산일 전에도 지배기업에 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배기업 또는 메리츠증권㈜ 중 하나 이상이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
- 지배기업의 메리츠증권㈜ 또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최대주주 지위 상실
- 지배기업 또는 메리츠증권㈜의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 등
- 지배기업의 신용등급이 A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 지배기업가 계약상 고정수익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한, 투자자는 기본정산일 2개월 전부터 전환상환우선주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지배기업은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전환상환우선주
메리츠증권㈜이 총수익스왑계약과 관련하여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차 발행
|
구 분 |
내 용 |
|---|---|
|
발행목적 |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 |
|
발행주식총수 |
8,695,652주 |
|
주당 발행가액 |
9,200원 |
|
의결권 |
의결권 없음 |
|
배당률 |
매 회계연도에 배당 결의가 있을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며, 본건 주식의 최초 발행시 우선배당률은 2017. 6. 26.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채권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매트릭스)'중 2년 만기 A0 등급 무보증 공모 회사채 민평평균 수익률에 1.542를 곱한 이율에 의함. 본건 주식에 대한 배당은 현금배당으로 하며,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는 재량으로 배당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음. |
|
상환권 |
발행회사는 본건 주식의 납입기일로부터 2년째 되는 날(당일 포함)부터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권리를 가짐 |
|
전환권 |
① 전환권: 우선주 주주가 보유함. ② 전환일: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6월 30일(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이나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전환비율: 우선주 1주 당 보통주 1주(단,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 사유 발생시 조정됨) |
(2) 6차 발행
|
구 분 |
내 용 |
|---|---|
|
발행목적 |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 |
|
발행주식총수 |
5,434,782주 |
|
주당 발행가액 |
9,200원 |
|
의결권 |
의결권 없음 |
|
배당률 |
매 회계연도에 배당 결의가 있을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며, 본건 주식의 최초 발행시 우선배당률은 2017. 6. 26.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채권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매트릭스)'중 3년 만기 A0 등급 무보증 공모 회사채 민평평균 수익률에 1.456를 곱한 이율에 의함. 본건 주식에 대한 배당은 현금배당으로 하며,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는 재량으로 배당금의 지급을 연기할수 있음 |
|
상환권 |
발행회사는 본건 주식의 납입기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당일 포함)부터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권리를 가짐 |
|
전환권 |
① 전환권: 우선주 주주가 보유함. ② 전환일: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6월 30일(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이나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전환비율: 우선주 1주 당 보통주 1주(단,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 사유 발생시 조정됨) |
(3) 7차 발행
|
구 분 |
내 용 |
|---|---|
|
발행목적 |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 |
|
발행주식총수 |
7,608,695주 |
|
주당 발행가액 |
9,200원 |
|
의결권 |
의결권 없음 |
|
배당율 |
매 회계연도에 배당 결의가 있을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며, 본건 주식의 최초 발행시 우선배당률은 2017. 6. 26.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채권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매트릭스)'중 4년 만기 A0 등급 무보증 공모 회사채 민평평균 수익률에 1.405를 곱한 이율에 의함. 본건 주식에 대한 배당은 현금배당으로 하며,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는 재량으로 배당금의 지급을 연기할수 있음. |
|
상환권 |
발행회사는 본건 주식의 납입기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당일 포함)부터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권리를 가짐 |
|
전환권 |
① 전환권: 우선주 주주가 보유함. ② 전환일: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6월 30일(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이나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전환비율: 우선주 1주 당 보통주 1주(단,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 사유 발생시 조정됨) |
(4) 8차 발행
|
구 분 |
내 용 |
|---|---|
|
발행목적 |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 |
|
발행주식총수 |
15,217,391주 |
|
주당 발행가액 |
9,200원 |
|
의결권 |
의결권 없음 |
|
배당률 |
매 회계연도에 배당 결의가 있을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며, 본건 주식의 최초 발행시 우선배당률은 2017. 6. 26.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채권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매트릭스)'중 5년 만기 A0 등급 무보증 공모 회사채 민평평균 수익률에 1.320를 곱한 이율에 의함. 본건 주식에 대한 배당은 현금배당으로 하며,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는 재량으로 배당금의 지급을 연기할수 있음. |
|
상환권 |
발행회사는 본건 주식의 납입기일로부터 4년째 되는 날(당일 포함)부터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권리를 가짐 |
|
전환권 |
① 전환권: 우선주 주주가 보유함. ② 전환일: 2022년 6월 30일부터 2024년 6월 30일(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이나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전환비율: 우선주 1주 당 보통주 1주(단,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 사유 발생시 조정됨) |
24. 자본
24-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주 | 500,000,000주 |
| 1주의 금액 | 500원 | 500원 |
|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27,571,822주 | 134,011,294주 |
| 자본금(주1) | 71,443 | 71,443 |
(주1) 자기주식 이익소각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상이합니다.
24-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제1회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2020.04.28 | 2050.04.28 | 4.20 | 100,000 | 100,000 |
| 제2회 공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2020.05.28 | 2050.05.28 | 4.20 | 70,000 | 70,000 |
| 제3회 공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2020.10.21 | 2050.10.21 | 4.40 | 100,000 | 100,000 |
| 제4회 공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2021.09.29 | 2051.09.29 | 4.36 | 150,000 | 150,000 |
| 제5회 공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2022.02.17 | 2052.02.17 | 4.8 | 176,000 | - |
| 발행비용 | (2,801) | (2,066) | |||
| 합 계 | 593,199 | 417,934 | |||
24-3 상기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은 연결기업이 계약서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자본으로 분류하였으며,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발행조건의 내용 |
|---|---|
| 이자율 재산정 | 매 5년마다 금리를 재산정하며, 5년만기 국고채 최종호가수익률에 가산금리를 가산하여 산정 |
| 이자지급조건 | 매 3개월마다 지급하며, 연결기업의 선택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음. 이자지급을 연기할 경우, 미지급이자에 대해 원금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 |
| 만기 | 최초 만기는 30년이며, 연결기업의 선택으로 만기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만기는 매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 |
24-4 대손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24-4-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손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대손준비금 | 비상위험준비금 | 합 계 |
|---|---|---|---|
| 기적립액 | 215,353 | 301,972 | 517,325 |
| 적립(환입)예정금액 | (20,282) | 18,836 | (1,446) |
| 적립 후 잔액 | 195,071 | 320,808 | 515,879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대손준비금 | 비상위험준비금 | 합 계 |
|---|---|---|---|
| 기적립액 | 172,093 | 283,653 | 455,746 |
| 적립예정금액 | 43,260 | 18,319 | 61,579 |
| 적립 후 잔액 | 215,353 | 301,972 | 517,325 |
24-4-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준비금 전입(환입)액 및 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 적 | 3개월 | 누 적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분기순이익(주1) | 317,808 | 868,026 | 220,426 | 579,695 |
| 대손준비금 환입(전입)액 | 4,804 | 10,679 | 2,236 | (12,216) |
| 비상위험준비금 전입액 | (3,825) | (12,192) | (2,833) | (5,319) |
| 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318,787 | 866,513 | 219,829 | 562,160 |
| 준비금 반영후 기본주당 조정이익(원) | 2,575 | 7,019 | 1,732 | 4,346 |
| 준비금 반영후 희석주당 조정이익(원) | 2,562 | 6,977 | 1,713 | 4,313 |
(주1) 신종자본증권 배당 금액 차감 후 금액 입니다.
24-5 주식기준보상
당분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4-5-1 당분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지배기업 임직원 | 종속기업 임직원 | |||
|---|---|---|---|---|---|
| 기초주식 | ㈜메리츠금융지주 | ㈜메리츠금융지주 | 메리츠증권㈜ | 메리츠증권㈜ | |
| 유형(주1)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 |
| 권리부여일 | 2015.03.20 | 2015.03.20 | 2015.03.20 | 2018.03.16 | |
| 행사가격(주2) | 10,980원 | 10,980원 |
4,410원 | 5,040원 | |
| 최초 부여수량 | 1,232,000 주 | 1,232,000 주 | 2,900,000주 | 2,000,000주 | |
| 행사가능기간 | 2020.01.01~2024.12.31 | 2020.01.01~2024.12.31 | 2020.01.01~2024.12.31 | 2023.01.01~2027.12.31 | |
| 수량 변동내역 | 당분기초 | 1,155,480 주 | 555,480 주 | 2,900,000 주 | 1,918,496 주 |
| 행사(주3) | - | (400,000)주 | - | - | |
| 변동 | (55,524)주 | (7,473)주 | - | (32,286)주 | |
| 당분기말 | 1,099,956 주 | 148,007 주 | 2,900,000 주 | 1,886,210 주 | |
(주1) 연결기업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1,498백만원을 미지급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2) 당분기 중 지배기업의 자기주식소각 등에 따라 행사가격이 기존 10,820원에서 10,98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메리츠증권(주)의 자기주식소각에 따라 행사가격이 각각 4,380원에서 4,410원으로 5,000원에서 5,04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3) 당분기 중 400,000주의 주식선택권이 주당 10,960원에 행사되었습니다. 행사시점의 가중평균주가는 40,977원이었습니다. 가중평균주가는 비교기준일 전일로부터 과거 3월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장 가격을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산출한 가중평균 가격의 산술평균입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경영성과급의 일부를 지주 및 종속기업의 주가에 연계시켜 이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급 지급방식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하므로 부채로 인식하고, 매 회계연도말에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부채로 계상된 금액은 184,947백만원입니다.
24-5-2 보상원가산정을 위한 제반가정
| 구 분 | 지배기업 임직원 | 종속기업 임직원 | ||
|---|---|---|---|---|
| 기초주식 |
㈜메리츠금융지주 |
㈜메리츠금융지주 |
메리츠증권㈜ |
메리츠증권㈜ |
| 권리부여일 | 2015.03.20 | 2015.03.20 | 2015.03.20 | 2018.03.16 |
| 무위험이자율 | 2.10% | 4.17% | 2.12% | 2.60% |
| 예상주가변동성 | 19.66% | 7.57% | 24.43% | 14.60% |
| 기대배당수익률 | 1.44% | 1.01% | 4.90% | 4.41% |
| 사용된 평가 모델 | 이항모형 | 이항모형 | 이항모형 | 이항모형 |
24-5-3 주식기준보상비용
당분기 중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86백만원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였습니다.
25. 보험영업수익 및 보험영업비용
25-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보험영업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 적 | 3개월 | 누 적 | |
| 보험료수익 | 2,675,274 | 7,971,703 | 2,524,445 | 7,472,953 |
| 재보험금수익 | 116,980 | 327,094 | 108,933 | 364,223 |
| 보험계약부채환입액 | 1,032 | 3,283 | 936 | 2,859 |
| 합 계 | 2,793,286 | 8,302,080 | 2,634,314 | 7,840,035 |
25-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보험종류별 보험료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일 반 | 자동차 | 장 기 | 개인연금 | 합 계 |
|---|---|---|---|---|---|
| 원수보험료 | 547,247 | 640,043 | 6,711,175 | 65,646 | 7,964,111 |
| 수재보험료 | 38,290 | - | - | - | 38,290 |
| 해지환급금 | (3,512) | (27,186) | - | - | (30,698) |
| 합 계 | 582,025 | 612,857 | 6,711,175 | 65,646 | 7,971,703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일 반 | 자동차 | 장 기 | 개인연금 | 합 계 |
|---|---|---|---|---|---|
| 원수보험료 | 462,783 | 591,097 | 6,338,740 | 68,572 | 7,461,192 |
| 수재보험료 | 39,149 | - | - | - | 39,149 |
| 해지환급금 | (2,598) | (24,790) | - | - | (27,388) |
| 합 계 | 499,334 | 566,307 | 6,338,740 | 68,572 | 7,472,953 |
25-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보험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 적 | 3개월 | 누 적 | |
| 보험계약부채전입액 | 462,267 | 1,541,621 | 537,061 | 1,509,987 |
| 보험금관련비용 | 1,492,632 | 4,337,024 | 1,358,592 | 4,197,418 |
| 재보험료비용 | 192,714 | 571,489 | 162,935 | 486,952 |
| 신계약비상각비 | 348,347 | 937,213 | 260,783 | 809,338 |
| 합 계 | 2,495,960 | 7,387,347 | 2,319,371 | 7,003,695 |
25-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보험금 관련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일 반 | 자동차 | 장 기 | 개인연금 | 합 계 |
|---|---|---|---|---|---|
| 보험금비용 : | |||||
| 원수보험금 | 209,307 | 442,242 | 2,561,581 | 693 | 3,213,823 |
| 수재보험금 | 16,687 | - | - | - | 16,687 |
| 보험금환입 | (9,030) | (23,604) | (1,454) | - | (34,088) |
| 수재보험금환입 | (296) | - | - | - | (296) |
| 소 계 | 216,668 | 418,638 | 2,560,127 | 693 | 3,196,126 |
| 환급금비용 | - | - | 958,730 | 61,762 | 1,020,492 |
| 배당금비용 | - | - | - | 4,547 | 4,547 |
| 손해조사비 | 9,271 | 30,621 | 75,950 | 17 | 115,859 |
| 합 계 | 225,939 | 449,259 | 3,594,807 | 67,019 | 4,337,024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일 반 | 자동차 | 장 기 | 개인연금 | 합 계 |
|---|---|---|---|---|---|
| 보험금비용 : | |||||
| 원수보험금 | 244,965 | 385,409 | 2,421,028 | 856 | 3,052,258 |
| 수재보험금 | 11,474 | - | - | - | 11,474 |
| 보험금환입 | (8,384) | (20,077) | (1,723) | - | (30,184) |
| 수재보험금환입 | (339) | - | - | - | (339) |
| 소 계 | 247,716 | 365,332 | 2,419,305 | 856 | 3,033,209 |
| 환급금비용 | - | - | 993,399 | 57,724 | 1,051,123 |
| 배당금비용 | - | - | - | 4,231 | 4,231 |
| 손해조사비 | 8,980 | 31,358 | 68,496 | 21 | 108,855 |
| 합 계 | 256,696 | 396,690 | 3,481,200 | 62,832 | 4,197,418 |
25-5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출재보험 관련 수익과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일 반 | 자동차 | 장 기 | 개인연금 | 합 계 |
|---|---|---|---|---|---|
| 재보험료비용 : | |||||
| 출재보험료 | (303,779) | (3,771) | (278,987) | (264) | (586,801) |
| 해지환급금환입 | 1,967 | - | 13,345 | - | 15,312 |
| 합 계 | (301,812) | (3,771) | (265,642) | (264) | (571,489) |
| 재보험금수익 : | |||||
| 출재보험금 | 87,838 | 254 | 243,200 | 189 | 331,481 |
| 출재보험금환급 | (4,189) | - | (198) | - | (4,387) |
| 합 계 | 83,649 | 254 | 243,002 | 189 | 327,094 |
| 출재보험수수료 | 46,893 | - | - | - | 46,893 |
| 출재이익수수료 | 273 | - | 6,438 | 20 | 6,731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일 반 | 자동차 | 장 기 | 개인연금 | 합 계 |
|---|---|---|---|---|---|
| 재보험료비용 : | |||||
| 출재보험료 | (243,117) | (3,063) | (248,579) | (276) | (495,035) |
| 해지환급금환입 | 1,237 | - | 6,846 | - | 8,083 |
| 합 계 | (241,880) | (3,063) | (241,733) | (276) | (486,952) |
| 재보험금수익 : | |||||
| 출재보험금 | 124,119 | 1,064 | 241,982 | 213 | 367,378 |
| 출재보험금환급 | (2,862) | - | (293) | - | (3,155) |
| 합 계 | 121,257 | 1,064 | 241,689 | 213 | 364,223 |
| 출재보험수수료 | 41,128 | - | - | - | 41,128 |
| 출재이익수수료 | 15 | - | 1,006 | 7 | 1,028 |
26. 순이자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순이자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3개월 | 누 적 | |
|---|---|---|---|
| 이자수익 | 현금및예치금 | 20,715 | 46,51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13,774 | 558,314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27,961 | 586,480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262,622 | 725,214 | |
| 기타금융자산 | 42,554 | 87,488 | |
| 소 계 | 767,626 | 2,004,014 | |
| 이자비용 | 예수부채 | 960 | 2,828 |
| 차입금 | 91,860 | 271,543 | |
| 사채 | 107,602 | 226,159 | |
| 기타금융부채 | 68,749 | 152,043 | |
| 소 계 | 269,171 | 652,573 | |
| 순손익 | 498,455 | 1,351,441 |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3개월 | 누 적 | |
|---|---|---|---|
| 이자수익 | 현금및예치금 | 3,587 | 12,23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4,145 | 438,965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49,284 | 433,751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172,838 | 499,757 | |
| 기타금융자산 | 9,221 | 21,249 | |
| 소 계 | 449,075 | 1,405,955 | |
| 이자비용 | 예수부채 | 611 | 1,929 |
| 차입금 | 37,441 | 110,765 | |
| 사채 | 51,964 | 158,828 | |
| 기타금융부채 | 10,842 | 71,560 | |
| 소 계 | 100,858 | 343,082 | |
| 순손익 | 348,217 | 1,062,873 | |
27. 순수수료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수수료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3개월 | 누 적 | |
|---|---|---|---|
| 수수료수익 | 수탁수수료 | 15,795 | 52,134 |
| 인수및주선수수료 | 3,712 | 9,300 | |
| 집합투자증권취급수수료 | 2,132 | 6,795 | |
| 자산관리수수료 | 1,522 | 7,826 | |
| 기업금융수수료 | 84,070 | 286,154 | |
| 신탁보수 | 15,300 | 18,095 | |
| 기타수수료수입 | 33,167 | 168,400 | |
| 소 계 | 155,698 | 548,704 | |
| 수수료비용 | 매매수수료 | 3,599 | 12,223 |
| 대차수수료 | 11,217 | 32,864 | |
| 기타 | 18,036 | 55,814 | |
| 소 계 | 32,852 | 100,901 | |
| 순손익 | 122,846 | 447,803 |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3개월 | 누 적 | |
|---|---|---|---|
| 수수료수익 | 수탁수수료 | 27,800 | 93,440 |
| 인수및주선수수료 | 1,547 | 6,982 | |
| 집합투자증권취급수수료 | 2,088 | 5,975 | |
| 자산관리수수료 | 4,067 | 14,912 | |
| 기업금융수수료 | 79,537 | 257,751 | |
| 신탁보수 | (8,692) | 3,262 | |
| 기타수수료수입 | 63,665 | 167,845 | |
| 소 계 | 170,012 | 550,167 | |
| 수수료비용 | 매매수수료 | 4,655 | 11,539 |
| 대차수수료 | 12,560 | 33,072 | |
| 기타 | 11,766 | 34,385 | |
| 소 계 | 28,981 | 78,996 | |
| 순손익 | 141,031 | 471,171 | |
28. 배당금수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배당금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 적 | 3개월 | 누 적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2,092 | 59,894 | 15,188 | 51,91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2 | 7,756 | 1 | 5,889 |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자산 | 68 | 595 | 68 | 203 |
| 합 계 | 12,172 | 68,245 | 15,257 | 58,004 |
29. 금융상품투자수익 및 투자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상품투자수익 및 투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3개월 | 누 적 | |
|---|---|---|---|
| 금융투자수익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이익 | 191,157 | 738,08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이익 | 634,262 | 1,866,673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평가이익 | 424,018 | 844,735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처분이익 | 25,815 | 33,599 | |
| 매매목적파생상품평가이익 | 391,145 | 1,128,384 | |
| 매매목적파생상품처분이익 | 14,226,145 | 33,795,566 |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평가이익 | (63) | 1 |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처분이익 | - | 2,099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손상차손환입 | (1,487) | 6,014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이익 | 6,966 | 8,631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기대신용손실환입 | 50 | 52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처분이익 | 38 | 5,177 | |
| 소 계 | 15,898,046 | 38,429,019 | |
| 금융투자비용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실 | 288,754 | 1,118,05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손실 | 625,824 | 2,210,249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평가손실 | 53,963 | 101,427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처분손실 | 50,509 | 86,512 | |
| 매매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 | 1,191,492 | 2,139,711 | |
| 매매목적파생상품처분손실 | 13,937,985 | 33,224,172 |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평가손실 | 152,475 | 264,737 |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처분손실 | 23,094 | 47,254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손상차손 | 7,072 | 17,654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손실 | 16,667 | 27,222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기대신용손실전입 | 1,465 | 32,016 | |
| 소 계 | 16,349,300 | 39,269,008 | |
| 순손익 | (451,254) | (839,989) |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3개월 | 누 적 | |
|---|---|---|---|
| 금융투자수익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이익 | 115,109 | 369,36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이익 | 463,126 | 1,596,18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평가이익 | 111,823 | 112,391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처분이익 | 718 | 1,156 | |
| 매매목적파생상품평가이익 | 28,956 | 409,548 | |
| 매매목적파생상품처분이익 | 4,106,702 | 10,150,384 |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평가이익 | 1 | 5 |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처분이익 | - | 2,405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손상차손환입 | 18 | 204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이익 | 4,194 | 7,594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기대신용손실환입 | 7 | 7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처분이익 | 20 | 4,121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기타이익 | 56 | 905 | |
| 소 계 | 4,830,730 | 12,654,269 | |
| 금융투자비용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실 | 68,475 | 330,87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손실 | 453,945 | 1,532,432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평가손실 | (173,458) | 74,006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상품처분손실 | 160,703 | 306,335 | |
| 매매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 | 417,279 | 628,525 | |
| 매매목적파생상품처분손실 | 3,951,519 | 9,763,296 |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평가손실 | 72,786 | 125,040 |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처분손실 | 11,070 | 25,103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손상차손 | 2,552 | 7,751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손실 | - | 2,016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기대신용손실전입 | 12,113 | 20,986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처분손실 | - | 152 | |
| 소 계 | 4,976,984 | 12,816,520 | |
| 순손익 | (146,254) | (162,251) | |
30. 기타영업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영업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 적 | 3개월 | 누 적 | ||
| 기타영업수익 | 구상이익 | 794 | 1,804 | (116) | 25 |
| 수입경비 | (19,567) | 19,740 | 14,001 | 44,831 | |
| 임대료수익 | 4,967 | 14,040 | 4,470 | 12,643 | |
| 외환거래이익 | 1,275,071 | 2,853,236 | 590,224 | 1,559,652 | |
| 기타수입수수료 등 | 176,648 | 508,672 | 210,013 | 518,649 | |
| 소 계 | 1,437,913 | 3,397,492 | 818,592 | 2,135,800 | |
| 기타영업비용 | 외환거래손실 | 786,688 | 1,986,318 | 354,274 | 1,172,312 |
|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 993 | 3,068 | 951 | 2,852 | |
| 기타 | 52,031 | 169,912 | 118,920 | 288,496 | |
| 소 계 | 839,712 | 2,159,298 | 474,145 | 1,463,660 | |
| 순손익 | 598,201 | 1,238,194 | 344,447 | 672,140 | |
31. 판매비와 관리비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판매비와 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 적 | 3개월 | 누 적 | |
| 급여 | 169,064 | 569,898 | 282,940 | 753,594 |
| 퇴직급여 | 6,903 | 23,685 | 7,260 | 25,329 |
| 복리후생비 | 17,495 | 53,851 | 15,705 | 48,087 |
| 임차료 | 9,453 | 25,646 | 9,518 | 25,981 |
| 접대비 | 3,459 | 9,202 | 2,421 | 7,116 |
| 감가상각비 | 17,548 | 50,769 | 15,808 | 48,144 |
| 무형자산상각비 | 18,536 | 57,044 | 19,231 | 59,666 |
| 세금과공과 | 34,703 | 100,477 | 34,789 | 100,433 |
| 광고선전비 | 7,362 | 14,691 | 2,562 | 7,247 |
| 전산운영비 | 8,393 | 24,438 | 7,728 | 22,494 |
| 신계약비 | 27,287 | 78,608 | 27,738 | 127,550 |
| 대리점수수료 | 90,571 | 235,183 | 64,558 | 208,783 |
| 사업비일반관리비 | 48,236 | 152,854 | 44,084 | 130,565 |
| 기타 | 18,572 | 44,619 | 15,806 | 43,207 |
| 합 계 | 477,582 | 1,440,965 | 550,148 | 1,608,196 |
32. 법인세비용
연결기업은 기대총연간이익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법인세비용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법인세 부담액 | 533,739 | 504,475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액 | 62,539 | (241,066)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125,162) | 141,917 |
| 기타(확정신고 등으로 인한 변동액) | 1,806 | (2,589) |
| 법인세비용 합계 | 472,922 | 402,737 |
33. 주당이익
33-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본주당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주)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 적 | 3개월 | 누 적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분기순이익(주1) | 317,807,257,436 | 868,026,588,466 | 220,426,641,552 | 579,695,415,139 |
| 전환상환우선주이자비용 | 1,811,708,893 | 9,681,709,169 | 3,274,695,749 | 10,072,857,085 |
| 지배기업 보통주에 귀속되는 순이익 | 315,995,548,543 | 858,344,879,297 | 217,151,945,803 | 569,622,558,054 |
| 가중평균보통주식수 | 123,801,370 | 123,447,345 | 126,957,893 | 129,349,227 |
| 기본주당이익 | 2,552 | 6,953 | 1,710 | 4,404 |
(주1)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차감 후 금액입니다.
33-2 기본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주)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기초 유통보통주식수 | 125,744,127 | 131,625,624 |
| 분기말 유통보통주식수 | 122,530,152 | 126,360,124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23,447,345 | 129,349,227 |
33-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희석주당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주)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 적 | 3개월 | 누 적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희석이익 | 308,053,644,156 | 841,680,569,548 | 219,264,062,603 | 573,259,208,334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24,445,352 | 124,189,460 | 128,348,010 | 130,344,901 |
| 희석주당이익 | 2,475 | 6,777 | 1,708 | 4,398 |
33-4 당분기 중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지배기업의 소유주 희석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구 분 | 당분기 | |
|---|---|---|
| 3개월 | 누 적 | |
| 지배기업 보통주에 귀속되는 순이익 | 315,995,548,543 | 858,344,879,297 |
| 전환상환우선주이자비용 | 1,811,708,893 | 9,681,709,169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분기순이익 | 317,807,257,436 | 868,026,588,466 |
| 조정내역 | ||
| 전환가정시 지배기업 보통주소유주귀속 분기순이익 변동액 | (9,753,613,280) | (26,346,018,918) |
| 지배기업의 소유주 희석이익 | 308,053,644,156 | 841,680,569,548 |
33-5 당분기 중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주) |
| 구 분 | 3개월 | 누적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기본) | 123,801,370 | 123,447,345 |
| 조정내역 | ||
| 주식매수선택권 | 643,982 | 742,115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희석) | 124,445,352 | 124,189,460 |
34. 연결현금흐름표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현금유출입이 없는 주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의 감소 | (2,279,616) | (562,763) |
| 당기손익-공정가치평가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평가손익 | (53,861) | (8,289) |
| 대출채권 등 제각 | 28,911 | 54,796 |
| 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의 증감 | (118,592) | (38,081) |
| 자기주식의 소각 | (149,841) | - |
| 투자부동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대체 | 1,280 | 25,632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64 | (1,559) |
35.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35-1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기업명 |
|---|---|
| 관계(공동)기업 |
한국투자항공기펀드5호 |
| 한국투자항공기펀드6호 |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8호 |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7호 | |
| 엠플러스스카이일반사모투자신탁4호 | |
| 흥국플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10호 | |
| 흥국플라이트일반투자형사모11호 | |
| 에이아이파트너스에너지인프라일반1호 | |
| 흥국플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12호 | |
| 흥국플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13호 | |
| 마스턴유럽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호 | |
| 마스턴유럽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0호 | |
| 안다프로젝트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
| 크라운락IPO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
| 칸서스부산기장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 |
| 스카이워크GameChanger일반사모1호 | |
| 인트러스밸류애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제3호 | |
| 라이언 JCGI Blue Pre-IPO 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C-I | |
| 파로스공모주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
| 브이엠에너지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 | |
| 아시아그로쓰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
| 글로벌바이오투자조합 | |
| 케이클라비스 마이스터 제38호 | |
| 제네시스북미파워기업1호 | |
| 공평십오십육피에프브이 | |
| 오에스티파트너스 | |
| 라이노스-메리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힉스프론티어 | |
| 아세안플랫폼신기술조합 제1호 | |
| 티케이빌드 우선주 | |
| 메리츠디에스신기술조합 | |
| 라이노스-메리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호 | |
| 충무로피에프브이 | |
| 가하유앤아이 | |
| 한강랜드마크피에프브이 | |
| 다온종합건설 | |
| 아틸라인프라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 |
| 갈매피에프브이 | |
| 뉴웨이브신기술금융조합제2호 | |
| 송강산업개발 | |
| 대산이엔지산업건설 | |
| 메리츠알파뷰신기술금융조합제1호 | |
| 넥스트브이시티피에프브이 | |
| 트리플스페이스 | |
| 선유도시개발 | |
| 메리츠킹고신기술금융조합제1호 | |
| 메리츠-케이클라비스신기술조합제1호 | |
| 마스턴제116호강남프리미어피에프브이 | |
| 메리츠알파뷰신기술금융조합제2호 | |
| 에스엠디엔씨 | |
| 안성성은물류피에프브이 | |
| 디엠메탈 | |
| 한다리츠 | |
| 메리츠골든에그신기술금융조합제1호 | |
| 에스알산업 | |
| 신촌이칠개발피에프브이 | |
| 도원코퍼레이션 | |
| 에스더블유알엔신기술조합 | |
| 와이케이오산세교피에프브이 | |
| 엔에이치-메리츠컨텐츠제1호신기술조합 | |
| 메리츠현대투자파트너스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대훈파트너스 | |
| 제이큐 | |
| 한양-메리츠신기술사업투자조합1호 | |
| 흥영산업개발 | |
| 더퍼스트포르테2 | |
| KAI-베리타스벤처투자조합1호 | |
| 케이아이청평피에프브이 | |
| 부울경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 | |
| 한강에코테크개발 | |
| 준금건설 | |
| 코너스톤상생8호신기술조합 | |
| 김해대동스마트로지스틱스 | |
| 케이알서초 | |
| 코스모스 | |
| 한화-펜타스톤제1호신기술투자조합 | |
| 메리츠에셋원신기술금융조합제1호 | |
| 동탄트리플스페이스 | |
| 한양-펜타스톤하이테크신기술투자조합1호 | |
| 메리츠엔에이치헬스케어제1호 | |
| 메리츠SNP신기술금융조합제1호 | |
| 에스티씨엘 | |
| 누오바동천피에프브이 | |
| 무한도시개발 | |
| 메리츠-GCI시스템반도체펀드1호 | |
| 아산배방복합개발피에프브이 | |
| 김해대동그린스마트로지스틱스 | |
| 제이씨인슈어런스플랫폼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
| 구리아이타워피에프브이 | |
| 유암코파인우드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 |
| 현대유퍼스트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2호 | |
| AIP EURO GREEN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7호 | |
| 마이다스글로벌DEBT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 |
| NH Presidio Investments LLC | |
| Edelweiss Alternative Solutions Trust | |
| 신한AIM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제22-A호 | |
| 칸서스오산세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 |
| 케이에이아이-디아이 히든태그 조합 | |
| 성남고등제일풍경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
| 킹고바이오그로스제3호투자조합 | |
| 씨엔엠파트너스 | |
| 메리츠-DS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
| 이스트청라 | |
| 대신에코에너지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
| 삼일디엔씨 | |
| 내자필운피에프브이 | |
| 메리츠알파뷰신기술금융조합제3호 | |
| 어센트-메리츠신기술금융조합제1호 | |
| 엔에이치-메리츠하이테크신기술투자조합 | |
| 지엠디태우개발 | |
| PT. Wampu Electric Power |
35-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중요한 자산ㆍ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채 권 | 채 무 | 채 권 | 채 무 | ||
| 관계기업 | 오에스티파트너스 | 299,204 | 3,693 | 245,387 | 3,721 |
| 티케이빌드 | 767 | - | 767 | - | |
| 가하유앤아이 | 667 | - | 1,657 | 3 | |
| 다온종합건설 | 22,361 | 928 | 22,294 | 1,212 | |
| 갈매피에프브이 | 66,525 | 794 | 66,170 | 1,550 | |
| 대산이엔지산업건설 | 9,446 | - | 9,293 | - | |
| 트리플스페이스 | 328 | - | 308 | - | |
| 선유도시개발 | 21,468 | - | 49,060 | 26 | |
| 에스엠디엔씨 | - | - | 1,281 | - | |
| 디엠메탈 | 21,040 | - | 29,332 | 822 | |
| 한다리츠 | 101,113 | - | 1,998 | - | |
| 에스알산업 | 1,528 | - | 1,494 | - | |
| 도원코퍼레이션 | - | - | 2,806 | - | |
| 대훈파트너스 | 967 | - | 968 | - | |
| 제이큐 | 1,546 | - | 2,943 | - | |
| 흥영산업개발 | - | - | 1,200 | - | |
| 와이케이오산세교피에프브이 | 6,801 | 133 | 6,825 | 127 | |
| 더퍼스트포르테2 | 2,008 | - | 1,958 | - | |
| 준금건설 | 2,941 | - | 2,919 | - | |
| 코스모스 | 1,997 | - | 1,089 | - | |
| 동탄트리플스페이스 | 58,947 | - | 40,702 | - | |
| 에스티씨엘 | 7,439 | - | - | - | |
| 무한도시개발 | 2,582 | - | - | - | |
| 아산배방복합개발피에프브이 | 3,468 | - | - | - | |
| 씨엔엠파트너스 | 997 | - | - | - | |
| 이스트청라 | 1,933 | - | - | - | |
| 삼일디엔씨 | 3,417 | - | - | - | |
| 내자필운피에프브이 | - | 4,000 | - | - | |
| 지엠디태우개발 | 2,324 | - | - | - | |
| 합 계 | 641,814 | 9,548 | 490,451 | 7,461 | |
35-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당분기 | 전분기 | ||
|---|---|---|---|---|---|
| 수 익 | 비 용 | 수 익 | 비 용 | ||
| 관계기업 | ㈜오에스티파트너스 | 12,151 | 1,007 | 7,223 | 1,119 |
| 청라로지스틱스 | - | - | 20 | - | |
| 힉스프런티어 | - | - | 48 | - | |
| 티케이빌드 | - | - | 36 | - | |
| 가하유앤아이 | 38 | - | 47 | - | |
| 다온종합건설 | 1,140 | 5 | 1,358 | 267 | |
| AIPEUROGREEN전문투자형사모 부동산투자신탁7호 |
8,222 | - | - | - | |
| 마이다스글로벌DEBT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 6,493 | - | - | - | |
| 대산이엔지산업건설 | 153 | - | 3,710 | - | |
| 갈매피에프브이 | 3,178 | 23 | 3,278 | 26 | |
| 트리플스페이스 | 11 | 1 | 68 | 11 | |
| 선유도시개발 | 1,868 | 8 | 1,190 | 157 | |
| 에스엠디엔씨 | 83 | - | 26 | 42 | |
| 은평복합개발 | - | - | 441 | 97 | |
| 디엠메탈 | 1,813 | 6,008 | 3,472 | 994 | |
| 한다리츠 | 3,422 | 379 | 69 | 63 | |
| 에스알산업 | 34 | 2 | 392 | 47 | |
| 도원코퍼레이션 | - | - | - | 94 | |
| 대훈파트너스 | - | - | - | 32 | |
| 제이큐 | 415 | - | 24 | 94 | |
| 흥영산업개발 | 72 | - | 115 | 29 | |
|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2-A호 | 5,232 | - | 3 | - | |
| 이담오산제일차피에프브이 | - | - | 9 | 175 | |
| 더퍼스트포르테2 | 155 | 2 | 10 | 62 | |
| 준금건설 | 108 | 1 | 5 | 94 | |
| 글로벌바이오투자조합 | 89 | - | - | - | |
| 김해대동그린스마트로지스틱스 | 341 | - | - | - | |
| 뉴웨이브신기술금융조합제2호 | 50 | - | - | - | |
| 동탄트리플스페이스 | 2,996 | 34 | - | - | |
| 라이노스-메리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78 | - | - | - | |
| 라이노스-메리츠 신기술사업투자조합2호 | 252 | - | - | - | |
| 메리츠-DS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326 | - | - | - | |
| 메리츠-GCI시스템반도체펀드1호 | 102 | - | - | - | |
| 메리츠SNP신기술금융조합제1호 | 176 | - | - | - | |
| 메리츠골든에그신기술금융조합제1호 | 89 | - | - | - | |
| 메리츠알파뷰신기술금융조합제2호 | 169 | - | - | - | |
| 메리츠알파뷰신기술금융조합제3호 | 66 | - | - | - | |
| 메리츠엔에이치헬스케어제1호 | 202 | - | - | - |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7호 | 26 | - | - | - |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8호 | 4 | - | - | - | |
| 무한도시개발 | 242 | 82 | - | - | |
| 부울경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 | 2,567 | - | - | - | |
| 삼일디엔씨 | 61 | 79 | - | - | |
| 신촌이칠개발피에프브이 | 550 | - | - | - | |
| 씨엔엠파트너스 | 16 | 25 | - | - | |
| 아산배방복합개발피에프브이 | 48 | 111 | - | - | |
| 안성성은물류피에프브이 | 3,500 | - | - | - | |
| 어센트-메리츠신기술금융조합제1호 | 373 | - | - | - | |
| 에스티씨엘 | 907 | 186 | - | - | |
| 에이아이파트너스에너지인프라일반1호 | 611 | - | - | - | |
| 엔에이치-메리츠컨텐츠제1호신기술조합 | 77 | - | - | - | |
| 엔에이치-메리츠하이테크신기술투자조합 | 20 | - | - | - | |
| 엠플러스스카이일반사모투자신탁4호 | 166 | - | - | - | |
| 와이케이오산세교피에프브이 | 419 | 24 | - | - | |
| 이스트청라 | - | 65 | - | - | |
| 인트러스밸류애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제3호 | 4 | - | - | - | |
| 제네시스북미파워기업1호 | 2,485 | - | - | - | |
| 지엠디태우개발 | 2 | 78 | - | - | |
| 칸서스오산세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 542 | - | - | - | |
| 케이알서초 | 600 | - | - | - | |
| 코스모스 | 75 | 7 | - | - | |
| 한양-메리츠신기술사업투자조합1호 | 53 | - | - | - | |
| 현대유퍼스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2호 | 3,487 | - | - | - | |
| 흥국플라이트일반사모12호 | 172 | - | - | - | |
| 흥국플라이트일반사모13호 | 32 | - | - | - | |
| Edelweiss Alternative Solutions Trust | 11,225 | - | - | - | |
| NH Presidio Investments LLC | 9,175 | - | - | - | |
| PT Wampu Electric Power | 4,079 | - | - | - | |
| 기타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 - | - | 1,036 | - |
| 합 계 | 91,042 | 8,127 | 22,580 | 3,403 | |
35-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당분기 | 전분기 | ||
|---|---|---|---|---|---|
| 대 여 | 회 수 | 대 여 | 회 수 | ||
| 관계기업 | ㈜오에스티파트너스 | 117,960 | 64,160 | 124,000 | - |
| 힉스프런티어 | - | - | - | 1,500 | |
| 티케이빌드 | - | - | - | 344 | |
| 가하유앤아이 | - | 1,000 | - | - | |
| 다온종합건설 | - | - | 29,900 | 1,500 | |
| 대산이엔지산업건설 | - | - | - | 15,000 | |
| 갈매피에프브이 | 8,500 | 8,500 | - | - | |
| 선유도시개발 | - | 28,100 | 43,000 | - | |
| 에스엠디엔씨 | - | 910 | 1,300 | - | |
| 은평복합개발 | - | - | 2,999 | - | |
| 디엠메탈 | - | 1,400 | 40,000 | - | |
| 한다리츠 | 100,000 | 1,400 | 2,000 | - | |
| 에스알산업 | - | - | 1,498 | - | |
| 도원코퍼레이션 | - | 2,900 | 2,900 | - | |
| 대훈파트너스 | - | - | 1,000 | - | |
| 제이큐 | - | 1,500 | 3,000 | - | |
| 흥영산업개발 | - | 1,200 | 1,200 | - | |
| 더퍼스트포르테2 | - | - | 2,000 | - | |
| 준금건설 | - | - | 3,000 | - | |
| 에스티씨엘 | 7,000 | - | - | - | |
| 무한도시개발 | 2,600 | - | - | - | |
| 아산배방복합개발피에프브이 | 3,500 | - | - | - | |
| 씨엔엠파트너스 | 1,000 | - | - | - | |
| 이스트청라 | 1,999 | - | - | - | |
| 삼일디엔씨 | 3,500 | - | - | - | |
| 지엠디태우개발 | 3,000 | - | - | - | |
| 기타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 - | - | - | 60,000 |
| 합 계 | 249,059 | 111,070 | 257,797 | 78,344 | |
35-5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약정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거래내용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관계기업 | 오에스티파트너스 | 한도대출약정 | - | 293,400 |
| 제네시스북미파워기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한도대출약정 | - | 253 | |
| Edelweiss Alternative Solutions Trust | 한도대출약정 | - | 125 | |
| 갈매피에프브이 | 한도대출약정 | 36,700 | 133,000 | |
| 다온종합건설 | 한도대출약정 | 18,700 | - | |
| 성남고등제일풍경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한도대출약정 | 7,250 | - | |
| 라이언 JCGI Blue Pre-IPO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 한도대출약정 | 21,830 | - | |
| 신한AIM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제22-A호 | 유가증권매입약정 | 13,692 | - | |
| 제이씨인슈어런스플랫폼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한도대출약정 | 40,283 | - | |
| 현대유퍼스트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2호 | 유가증권매입약정 | 20,000 | - | |
| 합 계 | 158,455 | 426,778 | ||
35-6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내역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단기종업원급여 | 102,400 | 70,949 |
| 퇴직급여 | 3,738 | 3,291 |
| 기타 장기급여 | - | 1,289 |
| 합 계 | 106,138 | 75,529 |
36.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36-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 현금및예치금 | 4,512,223 | 4,512,223 | 4,550,225 | 4,550,22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1,856,399 | 31,856,399 | 31,941,318 | 31,941,318 |
| 파생금융자산 | 1,202,033 | 1,202,033 | 325,735 | 325,73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2,581,462 | 22,581,462 | 20,223,647 | 20,223,647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13,366,018 | 13,658,393 | 15,303,862 | 15,558,936 |
| 금융리스채권 | 1,149,564 | 1,808,290 | 1,037,980 | 1,044,505 |
| 기타금융자산 | 7,565,937 | 7,565,937 | 2,452,416 | 2,452,416 |
| 합 계 | 82,233,636 | 83,184,737 | 75,835,183 | 76,096,782 |
| 금융부채 : | ||||
| 예수부채 | 2,660,040 | 2,660,040 | 2,536,268 | 2,536,26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7,824,872 | 17,824,872 | 10,572,312 | 10,572,312 |
| 파생금융부채 | 2,808,764 | 2,808,764 | 623,126 | 623,126 |
| 차입부채 | 27,722,521 | 27,604,707 | 33,873,798 | 33,892,732 |
| 기타금융부채 | 8,230,105 | 8,230,105 | 3,669,107 | 3,669,107 |
| 합 계 | 59,246,302 | 59,128,488 | 51,274,611 | 51,293,545 |
연결기업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활성시장 공시가격을 사용합니다.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금융상품의 시장이자율로 예상미래현금을 할인하여 산출합니다. 명시된 이자율이 없는 단기수취채권 및 단기지급채무와 만기가 1년 이내이거나 변동금리부인 금융자산 및 부채는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는장부금액과 동일합니다.
나. 유가증권의 공정가치는 관측가능한 현행시장거래로부터의 가격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격결정모형을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종가(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종가가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은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한국채권평가)의 전문가적 판단에 근거한 합리적인 평가 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정가치로 보아 평가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공정가치 산정시 평가대상주식의 가치를 적절히평가할 수 있는 다수의 평가모형들(DCF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 IMV모형-Inputed Market Value Model, FCFE모형-Discounted 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배당할인모형, 위험조정할인율법 등)에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가정할수 있는 다수의 가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증권의 공정가치는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종가(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를 적용한 금액이며, 시장성이 없는 경우에는 미래현금흐름을 공신력 있는 독립된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또는 채무증권의 발행기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의 신용등급)을 적절히 감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비상장주식 및 출자금은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습니다.
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찰 가능한 시장이자율을 통해 추정한) 수익률곡선을 이용하여 할인한 현금흐름으로 공정가치를 추정하였습니다.
금융상품은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가격과 가치평가모형에 투입되는 변수의 관측가능성 정도에 따라 수준을 1, 2 및 3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수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 - 수준 1 : |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
| - 수준 2 :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단, 수준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 |
| - 수준 3 :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
36-2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36-2-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 계 |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 금융자산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711,254 | 20,505,180 | 8,639,965 | 31,856,399 |
| 파생금융자산 | 308,627 | 745,958 | 147,448 | 1,202,03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974,167 | 8,658,012 | 7,949,283 | 22,581,462 |
| 합 계 | 8,994,048 | 29,909,150 | 16,736,696 | 55,639,894 |
| 금융부채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2,498,078 | 7,589,247 | 7,737,547 | 17,824,872 |
| 파생금융부채 | 656,267 | 1,438,287 | 714,210 | 2,808,764 |
| 합 계 | 3,154,345 | 9,027,534 | 8,451,757 | 20,633,636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 계 |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 금융자산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046,972 | 21,003,006 | 7,891,340 | 31,941,318 |
| 파생금융자산 | 113,036 | 191,848 | 20,851 | 325,73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159,570 | 6,289,496 | 6,774,581 | 20,223,647 |
| 합 계 | 10,319,578 | 27,484,350 | 14,686,772 | 52,490,700 |
| 금융부채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684,939 | 2,825,196 | 6,062,177 | 10,572,312 |
| 파생금융부채 | 233,797 | 343,560 | 45,769 | 623,126 |
| 합 계 | 1,918,736 | 3,168,756 | 6,107,946 | 11,195,438 |
36-2-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중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금융자산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0,505,180 | 21,003,006 | DCF모형, Covered Interest Rate Parity |
할인율, 환율, 이자율 등 |
| 파생금융자산 | 745,958 | 191,848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658,012 | 6,289,496 | DCF모형 | 할인율,이자율 |
| 합 계 | 29,909,150 | 27,484,350 | ||
| 금융부채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7,589,247 | 2,825,196 | Covered Interest Rate Parity | 할인율, 환율, 이자율 주가 등 |
| 파생금융부채 | 1,438,287 | 343,560 | ||
| 합 계 | 9,027,534 | 3,168,756 | ||
36-2-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중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와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금융자산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639,965 | 7,891,340 | 현금흐름 할인모형, Monte-Carlo Simulation,Cox, Ross and Rubinstein Model, 부도확률 산출방법 등 | 무위험이자율, 배당률, 할인율,부도율 등 |
회수율, 변동성 상관계수 등 |
| 파생금융자산 | 147,448 | 20,851 | 이항모형, 블랙-숄즈 옵션모형, Monte-Carlo Simulation,Reduced Form Model 등 | 무위험이자율, 배당률, 할인율, 부도율 등 |
변동성, 상관계수 등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949,283 | 6,774,581 | 현금흐름 할인모형, 과거거래이용법, 원가법, 부도확률 산출방법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Credit spread, Swap curve,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성장률, 할인율 등 |
| 합 계 | 16,736,696 | 14,686,772 | |||
| 금융부채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7,737,547 | 6,062,177 | 이항모형, Monte-Carlo Simulation,Hull&White 1 factor 등 | Credit spread, Swap curve,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변동성, 상관계수 등 |
| 파생금융부채 | 714,210 | 45,769 | Monte-Carlo Simulation,Reduced form, Hull&White 1 factor, Black-Scholes Model 등 | 무위험이자율, 배당률, 할인률, 주가 |
회수율, 변동성 상관계수 등 |
| 합 계 | 8,451,757 | 6,107,946 | |||
36-2-4 연결기업은 공정가치 수준 간의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보고기간 말에 수준 간의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분기 중 수준 2와 수준 3 공정가치 측정치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의 변동은 없습니다.
36-2-5 당분기 및 전기 중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중 수준3으로 분류된 항목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파생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파생금융부채 | ||
| 기초 | 7,891,340 | 20,852 | 6,774,581 | 6,062,177 | 45,769 | |
| 총손익 | 당기손익 | 206,043 | 122,568 | 66,391 | 766,955 | (742,995) |
| 기타포괄손익 | (98,546) | - | (261,756) | 2,121 | - | |
| 매입/발행 | 13,321,402 | (8,098) | 3,674,850 | 3,823,240 | (78,473) | |
| 매도/결제 | (12,679,512) | 12,126 | (2,304,783) | (1,378,793) | 3,920 | |
| 수준간 이동 | (762) | - | - | - | - | |
| 분기말 | 8,639,965 | 147,448 | 7,949,283 | 7,737,548 | 714,211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파생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파생금융부채 | ||
| 기초 | 6,433,730 | 119,972 | 6,090,519 | 3,000,307 | (40,642) | |
| 총손익 | 당기손익 | 358,041 | 116,831 | 73,644 | 37,454 | (399,639) |
| 기타포괄손익 | (8,276) | - | (27,281) | (578) | - | |
| 매입/발행 | 17,441,019 | (73,175) | 4,420,266 | 7,763,044 | (322,484) | |
| 매도/결제 | (16,326,451) | (142,777) | (3,782,567) | (4,664,298) | 9,256 | |
| 수준간이동 | (6,723) | - | - | - | - | |
| 기말 | 7,891,340 | 20,851 | 6,774,581 | 6,062,177 | 45,769 | |
36-2-6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중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당분기 및 전기 중 당기손익의 개별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총손익 중 당기손익 인식액 |
보고기간말 보유 금융상품 관련 당기손익 인식액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972,998 | 892,625 |
| 파생금융상품 | (620,427) | (580,48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66,391 | 66,399 |
| 합 계 | 418,962 | 378,536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총손익 중 당기손익 인식액 |
보고기간말 보유 금융상품 관련 당기손익 인식액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395,495 | 301,250 |
| 파생금융상품 | (282,808) | (239,86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73,644 | 73,662 |
| 합 계 | 186,331 | 135,048 |
36-3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
36-3-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 계 |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 금융자산 : | ||||
| 현금및예치금(주1) | - | 4,512,223 | - | 4,512,223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 - | 13,658,393 | 13,658,393 |
| 금융리스채권 | - | - | 1,808,290 | 1,808,290 |
| 기타금융자산(주1) | - | - | 7,565,937 | 7,565,937 |
| 합 계 | - | 4,512,223 | 23,032,620 | 27,544,843 |
| 금융부채 : | ||||
| 예수부채(주1) | - | 2,660,040 | - | 2,660,040 |
| 차입부채 | - | 27,604,707 | - | 27,604,707 |
| 기타금융부채(주1) | - | - | 8,230,105 | 8,230,105 |
| 합 계 | - | 30,264,747 | 8,230,105 | 38,494,852 |
(주1)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 계 |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 금융자산 : | ||||
| 현금및예치금(주1) | - | 4,550,225 | - | 4,550,225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 | - | 15,558,936 | 15,558,936 |
| 금융리스채권 | - | - | 1,044,505 | 1,044,505 |
| 기타금융자산(주1) | - | - | 2,452,416 | 2,452,416 |
| 합 계 | - | 4,550,225 | 19,055,857 | 23,606,082 |
| 금융부채 : | ||||
| 예수부채(주1) | - | 2,536,268 | - | 2,536,268 |
| 차입부채 | - | 33,892,732 | - | 33,892,732 |
| 기타금융부채(주1) | - | - | 3,669,107 | 3,669,107 |
| 합 계 | - | 36,429,000 | 3,669,107 | 40,098,107 |
(주1)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
36-3-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 중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금융부채 : | ||||
| 차입부채 | 27,604,707 | 33,892,732 | DCF모형 | 할인율 |
| 합 계 | 27,604,707 | 33,892,732 | ||
36-3-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 중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금융자산 : |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13,638,633 | 15,558,936 | DCF모형 | 할인율 |
| 금융리스채권 | 1,808,290 | 1,044,505 | DCF모형 | 할인율 |
| 합 계 | 15,446,923 | 16,603,441 | ||
36-4 당분기 및 전기 중 이연 최초거래일 손익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 자 산 | 부 채 | 자 산 | 부 채 | |
| 기초 | 79,289 | 61,338 | (19,936) | 60,648 |
| 신규발생 | 47,323 | 21,256 | 136,523 | 82,700 |
| 기중실현 | (75,443) | (23,739) | (37,298) | (82,010) |
| 기말 | 51,169 | 58,855 | 79,289 | 61,338 |
37. 금융상품의 범주별 현황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합 계 | |||
|---|---|---|---|---|---|---|---|---|
| 지정항목 | 의무적측정항목 | 당기손익조정 접근법 |
지분상품 | 채무상품 | ||||
| 금융자산 : | ||||||||
| 현금및예치금 | - | - | - | - | - | 4,512,223 | - | 4,512,22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29,633,602 | 2,222,797 | - | - | - | - | 31,856,399 |
| 파생금융자산 | - | 1,202,033 | - | - | - | - | - | 1,202,03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 - | - | 414,300 | 22,167,162 | - | - | 22,581,462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 | - | - | - | - | 13,366,018 | - | 13,366,018 |
| 금융리스채권 | - | - | - | - | - | 1,149,564 | - | 1,149,564 |
| 기타금융자산 | - | - | - | - | - | 7,565,937 | - | 7,565,937 |
| 합 계 | - | 30,835,635 | 2,222,797 | 414,300 | 22,167,162 | 26,593,742 | - | 82,233,636 |
| 금융부채 : | ||||||||
| 예수부채 | - | - | - | - | - | 2,660,040 | - | 2,660,04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9,742,041 | 8,082,831 | - | - | - | - | - | 17,824,872 |
| 파생금융부채 | - | 2,302,711 | - | - | - | - | 506,053 | 2,808,764 |
| 차입부채 | - | - | - | - | - | 27,722,521 | - | 27,722,521 |
| 기타금융부채 | - | - | - | - | - | 8,230,105 | - | 8,230,105 |
| 합 계 | 9,742,041 | 10,385,542 | - | - | - | 38,612,666 | 506,053 | 59,246,302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합 계 | |||
|---|---|---|---|---|---|---|---|---|
| 지정항목 | 의무적측정항목 | 당기손익조정 접근법 |
지분상품 | 채무상품 | ||||
| 금융자산 : | ||||||||
| 현금및예치금 | - | - | - | - | - | 4,550,225 | - | 4,550,22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29,682,535 | 2,258,783 | - | - | - | - | 31,941,318 |
| 파생금융자산 | - | 321,595 | - | - | - | - | 4,140 | 325,73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 - | - | 311,665 | 19,911,982 | - | - | 20,223,647 |
|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 - | - | - | - | - | 15,303,862 | - | 15,303,862 |
| 금융리스채권 | - | - | - | - | - | 1,037,980 | - | 1,037,980 |
| 기타금융자산 | - | - | - | - | - | 2,452,416 | - | 2,452,416 |
| 합 계 | - | 30,004,130 | 2,258,783 | 311,665 | 19,911,982 | 23,344,483 | 4,140 | 75,835,183 |
| 금융부채 : | ||||||||
| 예수부채 | - | - | - | - | - | 2,536,268 | - | 2,536,26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6,312,501 | 4,259,811 | - | - | - | - | - | 10,572,312 |
| 파생금융부채 | - | 514,279 | - | - | - | - | 108,847 | 623,126 |
| 차입부채 | - | - | - | - | - | 33,873,798 | - | 33,873,798 |
| 기타금융부채 | - | - | - | - | - | 3,669,107 | - | 3,669,107 |
| 합 계 | 6,312,501 | 4,774,090 | - | - | - | 40,079,173 | 108,847 | 51,274,611 |
38. 위험관리
연결기업은 보유한 자산으로 인해 보험위험 및 금리위험, 신용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등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위험관리를 통하여 위험발생 원천을 파악하여 그 규모를 측정하고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위험을 회피, 부담 또는 경감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위험관리는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 "그룹리스크협의회", "위험관리전담조직", "위험관리담당조직"에서 수행합니다.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절차와 기준을 그룹리스크관리규정,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그룹리스크협의회운영세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험관리조직의 역할, 위험전략, 부문별 위험측정, 한도관리, 위기상황 분석 및 보고 등 위험관리 업무 및 위원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금융지주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감독기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자본 제도기준에 따라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고 있으며, 각 자회사 및 계열사의 규제자본 제도인 RBC, 순자본비율, 조정자기자본비율제도 최소영업자본액 등의 요구자본을 기준으로 개별 리스크별(보험, 금리, 시장, 신용 및 운영위험)로 요구자본을 배분하고, 할당된 요구자본 내 관리를 위한 한도를 설정하여 안정적 자본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구자본 할당 및 한도기준에 대해서는 그룹리스크협의회를 통해 협의 및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통제 및 관리하고 있으며, 위원회 및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보험, 금리, 시장 및 신용위험에 대한 각 위험별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개별 위험액 산출 및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출된 위험액으로 한도관리를 하는 등 위험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4. 재무제표
| 요 약 분 기 재 무 상 태 표 | |
| 제 13(당)기 3분기 2022년 9월 30일 현재 | |
| 제 12(전)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 | (단위 : 원) |
| 과 목 | 주 석 | 제 13(당)기 3분기말 | 제 12(전)기 기말 |
|---|---|---|---|
| 자 산 | |||
| I. 현금및예치금 | 4, 24, 27, 28 | 79,600,035,929 | 82,753,222,438 |
| 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 27, 28 | 213,554,562,224 | 211,326,504,762 |
| III.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 24, 27, 28 | 313,764,783,000 | 200,192,373,500 |
| IV.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수취채권 | 7, 24, 27, 28 | 3,479,939,282 | 20,360,763,158 |
| V. 유형자산 | 8 | 2,067,699,718 | 2,470,064,684 |
| VI. 무형자산 | 9 | 9,081,074,321 | 9,075,114,321 |
| VII. 종속기업투자 | 10 | 1,801,508,409,740 | 1,801,508,409,740 |
| VIII. 이연법인세자산 | 6,461,335,331 | - | |
| IX. 기타자산 | 11 | 381,868,457 | 281,819,547 |
| 자 산 총 계 | 2,429,899,708,002 | 2,327,968,272,150 | |
| 부 채 | |||
| I. 차입부채 | 12, 27, 28 | 728,312,943,350 | 678,608,715,512 |
| II. 이연법인세부채 | - | 580,277,179 | |
| III. 당기법인세부채 | 2,717,149,930 | 9,048,708,900 | |
| IV. 순확정급여부채 | 13 | 277,080,635 | 197,544,452 |
| V. 충당부채 | 14 | 189,135,465 | 187,027,181 |
| VI. 기타부채 | 15 | 18,177,847,796 | 37,867,836,855 |
| 부 채 총 계 | 749,674,157,176 | 726,490,110,079 | |
| 자 본 | |||
| I. 자본금 | 17 | 71,442,909,000 | 71,442,909,000 |
| II. 신종자본증권 | 17 | 593,108,566,161 | 417,843,578,000 |
| III. 자본잉여금 | 17 | 58,374,334,913 | 658,187,473,331 |
| IV. 자본조정 | 17 | (99,269,784,666) | (123,333,316,884) |
| 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7 | (27,684,466,684) | (68,234,908) |
| VI. 이익잉여금 | 17 | 1,084,253,992,102 | 577,405,753,532 |
| 자 본 총 계 | 1,680,225,550,826 | 1,601,478,162,071 |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2,429,899,708,002 | 2,327,968,272,150 |
| "첨부된 주석은 본 요약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요 약 분 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 제 13(당)기 3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까지 | |
| 제 12(전)기 3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까지 | |
|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 | (단위 : 원) |
| 과 목 | 주 석 | 제 13(당)기 3분기 | 제 12(전)기 3분기 | ||
|---|---|---|---|---|---|
| I. 영업수익 | 131,280,470,290 | 237,490,106,686 | |||
| 1. 배당금수익 | 18, 24, 27 | 84,225,117,282 | 193,356,945,665 | ||
| 2. 이자수익 | 19, 27 | 895,986,589 | 372,301,080 | ||
| 3. 수수료수익 | 24 | 40,902,811,034 | 40,441,835,454 | ||
| 4. 금융상품투자수익 | 27 | 3,531,163,984 | - | ||
| 5. 기타영업수익 | 21, 27 | 1,725,391,401 | 3,319,024,487 | ||
| II. 영업비용 | 19,444,897,753 | 20,147,586,352 | |||
| 1. 이자비용 | 19, 27 | 13,185,592,789 | 7,082,689,252 | ||
| 2. 수수료비용 | 933,279,047 | 752,708,878 | |||
| 3. 판매비와 관리비 | 20 | 5,169,625,917 | 11,803,188,222 | ||
| 4. 기타영업비용 | 21, 27 | 156,400,000 | 509,000,000 | ||
| III. 영업이익 | 111,835,572,537 | 217,342,520,334 | |||
| IV. 영업외손익 | 22 | 1,387,879 | 13,873,544 | ||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11,836,960,416 | 217,356,393,878 | |||
| VI. 법인세비용 | 16 | 9,912,787,915 | 7,282,513,274 | ||
| VII. 분기순이익 | 101,924,172,501 | 210,073,880,604 | |||
| VIII. 기타포괄손익 | (27,616,231,776) | (382,079,521) | |||
|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27,616,231,776) | (382,079,521)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27,612,113,599) | (387,891,719)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4,118,177) | 5,812,198 | |||
| IX. 총포괄이익 | 74,307,940,725 | 209,691,801,083 | |||
| X. 주당이익 | 23 | ||||
| 1. 기본주당이익 | 673 | 1,557 | |||
| 2. 희석주당이익 | 669 | 1,545 | |||
| "첨부된 주석은 본 요약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요 약 분 기 자 본 변 동 표 | |
| 제 13(당)기 3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까지 | |
| 제 12(전)기 3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까지 | |
|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 | (단위 : 원) |
| 과 목 | 자본금 | 신종자본증권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 계 |
|---|---|---|---|---|---|---|---|
| 2021년 1월 1일(전분기초) | 71,442,909,000 | 268,524,218,000 | 658,187,473,331 | 1,231,193,151 | (365,062,792) | 489,295,360,791 | 1,488,316,091,481 |
| 분기순이익 | - | - | - | - | - | 210,073,880,604 | 210,073,880,60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 | (387,891,719) | - | (387,891,719)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5,812,198 | - | 5,812,198 |
| 총포괄이익 | - | - | - | - | (382,079,521) | 210,073,880,604 | 209,691,801,083 |
|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 149,319,360,000 | - | (99,387,841,883) | - | (127,170,803,535) | (77,239,285,418) |
| (1) 주식매수선택권 | - | - | - | 3,519,620,967 | - | - | 3,519,620,967 |
| (2) 자기주식취득 | - | - | - | (102,907,462,850) | - | - | (102,907,462,850) |
| (3) 연차배당 | - | - | - | - | - | (118,463,061,600) | (118,463,061,600) |
| (4)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149,319,360,000 | - | - | - | - | 149,319,360,000 |
| (5)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 - | - | - | (8,707,741,935) | (8,707,741,935) |
| 2021년 9월 30일(전분기말) | 71,442,909,000 | 417,843,578,000 | 658,187,473,331 | (98,156,648,732) | (747,142,313) | 572,198,437,860 | 1,620,768,607,146 |
| 2022년 1월 1일(당분기초) | 71,442,909,000 | 417,843,578,000 | 658,187,473,331 | (123,333,316,884) | (68,234,908) | 577,405,753,532 | 1,601,478,162,071 |
| 분기순이익 | - | - | - | - | - | 101,924,172,501 | 101,924,172,50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 | (27,612,113,599) | - | (27,612,113,599)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4,118,177) | - | (4,118,177) |
| 총포괄손익 | - | - | - | - | (27,616,231,776) | 101,924,172,501 | 74,307,940,725 |
|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 175,264,988,161 | (599,813,138,418) | 24,063,532,218 | - | 404,924,066,069 | 4,439,448,030 |
| (1) 주식매수선택권 | - | - | 186,861,582 | (186,861,582) | - | - | - |
| (2) 자기주식취득 | - | - | - | (125,590,628,300) | - | - | (125,590,628,300) |
| (3) 자기주식소각 | - | - | - | 149,841,022,100 | - | (149,841,022,100) | - |
| (4) 연차배당 | - | - | - | - | - | (26,406,266,670) | (26,406,266,670) |
| (5)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175,264,988,161 | - | - | - | - | 175,264,988,161 |
| (6)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 - | - | - | (18,828,645,161) | (18,828,645,161) |
| (7) 주식발행초과금 이익잉여금 이입 |
- | - | (600,000,000,000) | - | - | 600,000,000,000 | - |
| 2022년 9월 30일(당분기말) | 71,442,909,000 | 593,108,566,161 | 58,374,334,913 | (99,269,784,666) | (27,684,466,684) | 1,084,253,992,102 | 1,680,225,550,826 |
| "첨부된 주석은 본 요약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요 약 분 기 현 금 흐 름 표 | |
| 제 13(당)기 3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까지 | |
| 제 12(전)기 3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까지 | |
|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 | (단위 : 원) |
| 과 목 | 제 13(당)기 3분기 | 제 12(전)기 3분기 | ||
|---|---|---|---|---|
| I. 영업활동현금흐름 | 91,977,602,928 | 209,041,437,885 | ||
|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11,836,960,416 | 217,356,393,878 | ||
| 2. 비현금항목 가감 | (76,070,181,869) | (188,559,685,411) | ||
| 이자비용 | 13,183,484,505 | 7,080,460,646 | ||
| 충당부채 전입 | 2,108,284 | 2,228,606 | ||
| 퇴직급여 | 74,103,232 | 93,278,284 | ||
| 감가상각비 | 508,516,356 | 519,352,734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75,000 | - | ||
| 지급수수료 | 150,691,627 | 61,575,341 | ||
| 파생상품거래손실 | 156,400,000 | 509,000,000 | ||
| 이자수익 | (895,986,589) | (372,301,080)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2,493,187,723)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1,037,976,261) | - | ||
| 충당부채 환입 | - | (12,970,562) | ||
| 리스해지이익 | - | (285,784)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1,106,559,952) | (1,714,048,119) | ||
| 거래일손익조정액 상각 | (386,733,066) | (1,369,029,812) | ||
| 배당금수익 | (84,225,117,282) | (193,356,945,665) | ||
| 3. 자산ㆍ부채의 증감 | (3,159,404,347) | 5,169,646,373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078,210,663 | - | ||
| 대출채권 | - | 100,000,000 | ||
| 미수금 | 16,929,698,232 | (152,386) | ||
| 선급비용 | (25,836,910) | (72,300,088) | ||
| 선급금 | (186,572,000) | - | ||
| 미지급금 | (16,915,590,739) | 89,605,475 | ||
| 미지급비용 | (4,815,684,902) | 5,019,076,460 | ||
| 예수부가세 | (9,636,890) | (9,400,510) | ||
| 기타부채 | (213,991,801) | 42,817,422 | ||
| 4. 이자수취액 | 869,890,188 | 389,314,461 | ||
| 5. 이자지급액 | (11,211,525,000) | (6,451,486,984) | ||
| 6. 배당금수취액 | 82,733,431,260 | 192,895,924,160 | ||
| 7. 법인세납부액 | (13,021,567,720) | (11,758,668,592) | ||
| II. 투자활동현금흐름 | (149,332,441,123) | (95,581,996,065) | ||
|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3,332,002,147 | 14,070,999,337 | ||
| 파생상품정산수취 | 13,332,002,147 | 14,070,999,337 | ||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62,664,443,270) | (109,652,995,402)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취득 | (150,000,000,000) | (100,000,000,000) | ||
| 유형자산 취득 | (630,000) | (43,351,818) | ||
| 파생상품정산지급 | (12,663,813,270) | (9,609,643,584) | ||
| III. 재무활동현금흐름 | 54,201,651,686 | 33,132,691,541 | ||
|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424,494,056,991 | 363,659,344,306 | ||
| 사채발행금반환 | 35,520,430 | 29,001,290 | ||
| 차입금의 순증가 | - | 14,973,863,016 | ||
| 회사채의 발행 | 249,193,548,400 | 199,337,120,000 |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175,264,988,161 | 149,319,360,000 | ||
|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70,292,405,305) | (330,526,652,765) | ||
| 회사채의 상환 | (200,000,000,000) | (100,000,000,000) | ||
| 배당금 지급 | (26,404,633,480) | (118,455,987,390) | ||
| 자기주식취득 | (125,590,628,300) | (102,907,462,850) | ||
| 리스부채상환 | (513,143,525) | (508,202,525) | ||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지급 | (17,784,000,000) | (8,655,000,000) |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증가(감소)(=I+II+III) | (3,153,186,509) | 146,592,133,361 | ||
|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4> | 82,750,222,438 | 64,566,815,578 | ||
| VI. 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4> | 79,597,035,929 | 211,158,948,939 | ||
| "첨부된 주석은 본 요약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 |
| 제 12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 제 11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
| 제 10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 | (단위 : 원) |
| 과 목 | 제 12 기 | 제 11 기 | 제 10 기 | |||
|---|---|---|---|---|---|---|
| 처분확정일 : 2022년 3월 24일 | 처분확정일 : 2021년 3월 26일 | 처분확정일 : 2020년 3월 13일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505,958,106,984 | 417,841,455,566 | 443,119,661,147 |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99,384,652,643 | 361,030,394,844 | 318,558,821,566 | |||
| 2. 자기주식소각 | - | (70,336,237,150) | - | |||
| 3. 당기순이익 | 219,801,196,276 | 132,602,512,926 | 124,560,839,581 | |||
| 4. 신종자본증권 배당 | (13,227,741,935) | (5,455,215,054) | - | |||
| II.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 6,258,677 | 3,433,247 | |||
| 1. 대손준비금 | - | 6,258,677 | 3,433,247 | |||
|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 26,503,471,947 | 118,463,061,600 | 82,092,699,550 | |||
| 1. 이익준비금 | - | - | 7,942,909,000 | |||
| 2. 대손준비금 | 97,205,277 | |||||
| 3. 배당금 현금배당(주당배당금(률)) - 당기 : 210원(42%) - 전기 : 900원(180%) - 전전기 : 550원(110%) |
26,406,266,670 | 118,463,061,600 | 74,149,790,550 |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479,454,635,037 | 299,384,652,643 | 361,030,394,844 | |||
5. 재무제표 주석
| 제 13(당)기 3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까지 |
| 제 12(전)기 3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까지 |
|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이하 "당사")는 자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2011년 3월 25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서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2011년 5월 13일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당사의 본점은 서울시 강남구강남대로 382에 소재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발행한 주식수는 보통주 127,571,822주(소각 주식수 제외)이며, 당해 자본금은 71,443백만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 조정호 외 4인(특수관계인) | 96,832,260 | 75.90% |
| 메리츠금융지주(자기주식) | 5,041,670 | 3.95% |
| 기타 | 25,697,892 | 20.15% |
| 합 계 | 127,571,822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분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2 추정과 판단
(1)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2)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
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
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주석 27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분기 중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재무제표에 반영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분기재무제표에 적용된 회계정책은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회계기준이 있으나, 그 기준들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현금및예치금
4-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보통예금 | 1 | 2 |
| 기타예금 | 79,596 | 82,748 |
| 소 계 | 79,597 | 82,750 |
| 예치금 | ||
| 당좌개설보증금 | 3 | 3 |
| 합 계 | 79,600 | 82,753 |
4-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사용제한 사유 |
|---|---|---|---|
| 예치금 | 3 | 3 | 당좌개설보증금 |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수익증권 | 201,614 | 200,161 |
| 파생상품자산 | ||
| 총수익스왑계약(주1) | 11,941 | 11,553 |
| 이연 최초거래일 손익 조정액 | - | (387) |
| 소 계 | 11,941 | 11,166 |
| 합 계 | 213,555 | 211,327 |
(주1) 큐브이엠일차㈜ 외 3개사와의 총수익스왑계약(주석 26)에 따른 파생상품평가 금액입니다.
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6-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
| 지분상품 | ||||
| 신종자본증권(주1) | 350,000 | 313,765 | 200,000 | 200,192 |
| 합 계 | 350,000 | 313,765 | 200,000 | 200,192 |
(주1) 정책적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6-2 당분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 기 |
|---|---|---|
| 기초 | 146 | - |
| 평가손익 | (36,427) | 192 |
| 법인세효과 | 8,815 | (46) |
| 기말 | (27,466) | 146 |
7.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 미수금 | 1,504 | - | 1,504 |
| 미수수익 | 1,546 | - | 1,546 |
| 보증금 | 453 | - | 453 |
| 현재가치할인차금 | (23) | - | (23) |
| 합 계 | 3,480 | - | 3,480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 미수금 | 18,434 | - | 18,434 |
| 미수수익 | 1,502 | - | 1,502 |
| 보증금 | 453 | - | 453 |
| 현재가치할인차금 | (28) | - | (28) |
| 합 계 | 20,361 | - | 20,361 |
8. 유형자산
8-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비품 | 1,012 | (978) | 34 |
| 사용권자산 | 3,127 | (1,093) | 2,034 |
| 합 계 | 4,139 | (2,071) | 2,068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비품 | 1,036 | (991) | 45 |
| 사용권자산 | 3,169 | (744) | 2,425 |
| 합 계 | 4,205 | (1,735) | 2,470 |
8-2 당분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기 초 | 취 득 | 해 지 | 감가상각 | 기 말 |
|---|---|---|---|---|---|
| 비품 | 45 | 1 | - | (12) | 34 |
| 사용권자산 | 2,425 | 106 | - | (497) | 2,034 |
| 합 계 | 2,470 | 107 | - | (509) | 2,068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기 초 | 취 득 | 해 지 | 감가상각 | 기 말 |
|---|---|---|---|---|---|
| 비품 | 9 | 50 | - | (14) | 45 |
| 사용권자산 | 243 | 2,866 | (11) | (673) | 2,425 |
| 합 계 | 252 | 2,916 | (11) | (687) | 2,470 |
8-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부동산 | 2,796 | (968) | 1,828 |
| 차량운반구 | 331 | (125) | 206 |
| 합 계 | 3,127 | (1,093) | 2,034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부동산 | 2,796 | (574) | 2,222 |
| 차량운반구 | 373 | (170) | 203 |
| 합 계 | 3,169 | (744) | 2,425 |
8-4 당분기 중 사용권자산의 유형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8-4-1 사용권자산의 취득원가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기 초 | 취 득 | 처분/해지 | 당분기말 |
|---|---|---|---|---|
| 부동산 | 2,796 | - | - | 2,796 |
| 차량운반구 | 373 | 106 | (148) | 331 |
| 합 계 | 3,169 | 106 | (148) | 3,127 |
8-4-2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기 초 | 처분/해지 | 감가상각 | 당분기말 |
|---|---|---|---|---|
| 부동산 | (574) | - | (394) | (968) |
| 차량운반구 | (170) | 148 | (103) | (125) |
| 합 계 | (744) | 148 | (497) | (1,093) |
9. 무형자산
9-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취득원가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 상표권 | 5,795 | - | 5,795 |
| 회원권 | 3,651 | (365) | 3,286 |
| 합 계 | 9,446 | (365) | 9,081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취득원가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 상표권 | 5,789 | - | 5,789 |
| 회원권 | 3,651 | (365) | 3,286 |
| 합 계 | 9,440 | (365) | 9,075 |
9-2 당분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기 초 | 취 득 | 기 말 |
|---|---|---|---|
| 상표권 | 5,789 | 6 | 5,795 |
| 회원권 | 3,286 | - | 3,286 |
| 합 계 | 9,075 | 6 | 9,081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기 초 | 처분/해지 | 기 말 |
|---|---|---|---|
| 상표권 | 5,789 | - | 5,789 |
| 회원권 | 3,786 | (500) | 3,286 |
| 합 계 | 9,575 | (500) | 9,075 |
10. 종속기업투자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기업명 | 업 종 | 소재지 | 지분율(%) | 장부금액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보험업 | 한국 | 59.46 | 792,639 |
| 메리츠증권㈜(주1) | 증권업 | 한국 | 51.33 | 991,739 |
| 메리츠자산운용㈜ | 자산운용업 | 한국 | 100.00 | 12,130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 전문사모집합투자업 | 한국 | 100.00 | 5,000 |
| 합 계 | 1,801,508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기업명 | 업 종 | 소재지 | 지분율(%) | 장부금액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보험업 | 한국 | 56.09 | 792,639 |
| 메리츠증권㈜(주1)(주2) | 증권업 | 한국 | 48.17 | 991,739 |
| 메리츠자산운용㈜ | 자산운용업 | 한국 | 100.00 | 12,130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 전문사모집합투자업 | 한국 | 100.00 | 5,000 |
| 합 계 | 1,801,508 | |||
(주1) 당분기말 및 전기말 메리츠증권㈜의 지분율은 의결권이 있는 전체 발행주식 대비 당사의 보유지분율로 표시하였습니다.
(주2) 과반 미만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다른 의결권 보유자들의 지분이 널리 분산되어 있으며, 다른 주주들이 집합적으로 의사결정하기 위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사실상의 지배력 기준에서 메리츠증권㈜를 지배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1. 기타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선급비용 | 155 | 130 |
| 선급금 | 227 | 152 |
| 합 계 | 382 | 282 |
12. 차입부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금 액 | 비 고 |
|---|---|---|---|---|---|
| 제8회 무보증사채 | 2018.11.29 | 2023.11.29 | 2.60 | 40,000 | 만기일시상환 |
| 제9회 무보증사채 | 2019.11.28 | 2024.11.28 | 2.04 | 40,000 | 만기일시상환 |
| 제11회 무보증사채 | 2021.04.22 | 2024.04.22 | 1.60 | 100,000 | 만기일시상환 |
| 제12회 무보증사채 | 2021.08.06 | 2024.08.06 | 1.92 | 100,000 | 만기일시상환 |
| 제13-1회 무보증사채 | 2021.12.07 | 2024.12.06 | 2.60 | 130,000 | 만기일시상환 |
| 제13-2회 무보증사채 | 2021.12.07 | 2026.12.07 | 2.64 | 70,000 | 만기일시상환 |
| 제14-1회 무보증사채 | 2022.07.25 | 2025.07.25 | 4.75 | 228,000 | 만기일시상환 |
| 제14-2회 무보증사채 | 2022.07.25 | 2027.07.23 | 4.91 | 22,000 | 만기일시상환 |
| 사채할인발행차금 | (1,687) | ||||
| 합 계 | 728,313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금 액 | 비 고 |
|---|---|---|---|---|---|
| 제7회 무보증사채 | 2017.07.26 | 2022.07.26 | 2.73 | 100,000 | 만기일시상환 |
| 제8회 무보증사채 | 2018.11.29 | 2023.11.29 | 2.60 | 40,000 | 만기일시상환 |
| 제9회 무보증사채 | 2019.11.28 | 2024.11.28 | 2.04 | 40,000 | 만기일시상환 |
| 제10회 무보증사채 | 2020.08.07 | 2022.08.07 | 1.62 | 100,000 | 만기일시상환 |
| 제11회 무보증사채 | 2021.04.22 | 2024.04.22 | 1.60 | 100,000 | 만기일시상환 |
| 제12회 무보증사채 | 2021.08.06 | 2024.08.06 | 1.92 | 100,000 | 만기일시상환 |
| 제13-1회 무보증사채 | 2021.12.07 | 2024.12.06 | 2.60 | 130,000 | 만기일시상환 |
| 제13-2회 무보증사채 | 2021.12.07 | 2026.12.07 | 2.64 | 70,000 | 만기일시상환 |
| 사채할인발행차금 | (1,391) | ||||
| 합 계 | 678,609 | ||||
13. 순확정급여부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941 | 880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664) | (683) |
| 순확정급여부채 | 277 | 197 |
14. 충당부채
14-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복구충당부채 | 189 | 187 |
14-2 당분기 및 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 기 |
|---|---|---|
| 기초 | 187 | 197 |
| 할인액상각 | 2 | 3 |
| 환입 | - | (13) |
| 기말 | 189 | 187 |
15. 기타부채
15-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미지급금 | 1,584 | 18,500 |
| 미지급배당금 | 2,983 | 1,938 |
| 미지급비용 | 9,840 | 13,061 |
| 예수금 | 66 | 74 |
| 예수부가세 | 1,330 | 1,312 |
| 금융보증채무 | 322 | 554 |
| 리스부채 | 2,053 | 2,429 |
| 합 계 | 18,178 | 37,868 |
15-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의 만기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1년이내 | 663 | 636 |
| 1년초과 3년이내 | 1,184 | 1,207 |
| 3년초과 | 272 | 679 |
| 합 계 | 2,119 | 2,522 |
상기의 리스부채의 만기별 구조는 할인되지 아니한 계약상 현금흐름으로, 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액과 다릅니다.
15-3 당분기 중 발생한 리스의 현금유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
| 리스부채 | 513 |
| 단기소액리스료 | 3 |
| 합 계 | 516 |
16. 법인세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법인세비용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당기법인세부담액 | 8,201 | 10,447 |
|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 (7,116) | (1,423)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8,817 | 125 |
| 기타 | 11 | (1,866) |
| 법인세비용 | 9,913 | 7,283 |
17. 자본
17-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주 | 500,000,000주 |
| 1주의 금액 | 500원 | 500원 |
|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27,571,822주 | 134,011,294주 |
| 자본금(주1) | 71,443 | 71,443 |
(주1) 자기주식 이익소각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상이합니다.
17-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금 액 |
|---|---|---|---|---|
| 제1회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2020.04.28 | 2050.04.28 | 4.20 | 100,000 |
| 제2회 공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2020.05.28 | 2050.05.28 | 4.20 | 70,000 |
| 제3회 공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2020.10.21 | 2050.10.21 | 4.40 | 100,000 |
| 제4회 공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2021.09.29 | 2051.09.29 | 4.36 | 150,000 |
| 제5회 공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2022.02.17 | 2052.02.17 | 4.80 | 176,000 |
| 발행비용 | (2,891) | |||
| 합 계 | 593,109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금 액 |
|---|---|---|---|---|
| 제1회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2020.04.28 | 2050.04.28 | 4.20 | 100,000 |
| 제2회 공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2020.05.28 | 2050.05.28 | 4.20 | 70,000 |
| 제3회 공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2020.10.21 | 2050.10.21 | 4.40 | 100,000 |
| 제4회 공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2021.09.29 | 2051.09.29 | 4.36 | 150,000 |
| 발행비용 | (2,156) | |||
| 합 계 | 417,844 | |||
17-3 상기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은 당사가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자본으로 분류하였으며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내 용 |
|---|---|
| 이자율 재산정 | 매 5년마다 금리를 재산정하며, 5년 만기 국고채의 최종호가수익률에 가산금리를 가산하여 산정. |
| 이자지급조건 | 매 3개월마다 지급하며, 당사의 선택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음. 또한,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이자의 지급이 연기될 수 있음. 이자지급을 연기한 경우, 미지급이자에 대해 원금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 |
| 만기 | 최초 만기는 30년이며, 당사의 선택으로 만기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만기는 매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 |
17-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주식발행초과금(주1) | 58,007 | 658,007 |
| 기타자본잉여금 | 367 | 180 |
| 합 계 | 58,374 | 658,187 |
(주1) 당분기 중 600,000백만원을 자본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였습니다.
17-5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조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자기주식 | (117,138) | (141,387) |
| 지분법자본변동(주1) | 17,342 | 17,342 |
| 부의지분법자본변동(주1) | (74) | (74) |
| 자기주식처분손실 | (3,102) | (3,102) |
| 주식매수선택권 | 3,702 | 3,888 |
| 합 계 | (99,270) | (123,333) |
(주1) 2011년 3월 25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의 인적분할 인수로 인해 승계한 종속기업과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지분법자본변동과 부의지분법자본변동입니다.
17-6 당분기와 전기 중 자기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주, 백만원) |
| 구 분 |
기 초 |
취 득 |
소 각 |
기 말 |
|---|---|---|---|---|
| 주식수 | 8,267,167 | 3,213,975 | (6,439,472) | 5,041,670 |
| 장부금액 | 141,387 | 125,591 | (149,840) | 117,138 |
| <전기> | (단위 : 주, 백만원) |
| 구 분 |
기 초 |
취 득 |
기 말 |
|---|---|---|---|
| 주식수 | 2,385,670 | 5,881,497 | 8,267,167 |
| 장부금액 | 17,192 | 124,195 | 141,387 |
17-7 주식기준보상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7-7-1 주식매수선택권
| 구 분 | 지주회사 임직원 부여분 | 종속기업 임직원 부여분 | |
| 유형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
현금결제형 | |
| 권리부여일 | 2015.03.20 | ||
| 행사가격(주1) | 10,980원 | ||
| 최초 부여수량 | 1,232,000주 | 1,232,000주 | |
| 행사가능기간 | 2020.01.01~2024.12.31 | 2020.01.01~2024.12.31 | |
| 수량변동내역 | 기초 | 1,155,480주 | 555,480주 |
| 기중 행사(주2) | - | (400,000)주 | |
| 자기주식소각으로인한 변동 | (55,524)주 | (7,473)주 | |
| 당분기말 | 1,099,956주 | 148,007주 | |
(주1) 당분기 중 당사의 자기주식소각 등에 따라 행사가격이 기존 10,820원에서 10,98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2) 당분기 중 400,000주의 주식선택권이 주당 10,960원에 행사되었습니다. 행사시점의 가중평균주가는 40,977원이었습니다. 가중평균주가는 비교기준일 전일로부터 과거 3월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장 가격을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산출한 가중평균 가격의 산술평균입니다.
17-7-2 보상원가산정을 위한 제반가정
| 구 분 | 내 역 |
| 무위험이자율 | 2.10% |
| 기대존속기간 | 58개월 |
| 예상주가변동성 | 19.66% |
| 기대배당수익률 | 1.44% |
| 단위당 공정가치 | 3,365원 |
| 사용된 평가 모델 | 이항모형 |
17-7-3 주식기준보상비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성과연동형 주식보상(주1) | 3,409 | 6,903 |
| 주식매수선택권(주2) | 1,498 | 18,431 |
| 합 계 | 4,907 | 25,334 |
(주1) 당사는 경영성과급의 일부를 당사 주가에 연계시켜 이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급 지급방식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하므로부채로 인식하고, 매 회계연도말에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2) 당사는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을 당사 및 종속기업 임직원에게 부여하고 종속기업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종속기업에서 보전받는 바, 당분기말 현재 종속기업에서 보전받을 금액 1,498백만원을 미수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8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27,466) | 146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18) | (214) |
| 합 계 | (27,684) | (68) |
17-9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이익준비금(주1) | 71,443 | 71,443 |
| 대손준비금 | 102 | 5 |
| 미처분이익잉여금 | 1,012,709 | 505,958 |
| 합 계 | 1,084,254 | 577,406 |
(주1) 금융지주회사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준비금이 자본금 총액에 달할 때까지 배당결의시마다 결산순이익의 100분의 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동 적립금은 결손보전과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7-10 대손준비금
대손준비금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7조에 따라 산출 및 공시되는 사항입니다.
17-10-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 102 | 5 |
|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금액 | (84) | 97 |
| 대손준비금 적립(환입) 후 잔액 | 18 | 102 |
17-10-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대손준비금 전입(환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분기순이익 | 101,924 | 210,074 |
| 대손준비금 환입(전입)액 | 84 | (132) |
|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주1) | 102,008 | 209,942 |
| 대손준비금 반영 후 기본주당 조정이익(원)(주2) | 673 | 1,557 |
| 대손준비금 반영 후 희석주당 조정이익(원)(주2) | 669 | 1,545 |
(주1)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은 감독규정에 따라 적립되는 대손준비금을 반영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주2) 주당이익 계산 시 사용한 조정이익은 신종자본증권 배당 차감 후 금액입니다.
18. 배당금수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배당금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 적 | 3개월 | 누 적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배당금수익 | 4,500 | 9,444 | 1,225 | 1,686 |
| 종속기업투자자산 관련 배당금수익 | - | 74,781 | - | 191,671 |
| 합 계 | 4,500 | 84,225 | 1,225 | 193,357 |
19. 순이자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 적 | 3개월 | 누 적 | |
| 이자수익 | ||||
| 예치금이자 | 412 | 891 | 83 | 365 |
| 대출금이자 | - | - | 1 | 2 |
| 기타이자 | 2 | 5 | 2 | 5 |
| 합 계 | 414 | 896 | 86 | 372 |
| 이자비용 | ||||
| 차입금이자 | - | - | 17 | 17 |
| 사채이자 | 5,371 | 13,152 | 2,548 | 7,038 |
| 기타이자 | 11 | 34 | 13 | 28 |
| 합 계 | 5,382 | 13,186 | 2,578 | 7,083 |
| 순이자손실 | (4,968) | (12,290) | (2,492) | (6,711) |
20. 판매비와 관리비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판매비와 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 적 | 3개월 | 누 적 | |
| 급여 | 1,083 | 3,168 | 4,691 | 9,831 |
| 퇴직급여 | 168 | 531 | 182 | 556 |
| 복리후생비 | 163 | 508 | 192 | 497 |
| 임차료 | 57 | 171 | 56 | 169 |
| 접대비 | 47 | 91 | 29 | 58 |
| 감가상각비 | 169 | 509 | 167 | 519 |
| 세금과공과 | 20 | 85 | 23 | 71 |
| 광고선전비 | - | 1 | - | 1 |
| 경상개발비 | 23 | 72 | 22 | 64 |
| 기타 | 10 | 34 | 14 | 37 |
| 합 계 | 1,740 | 5,170 | 5,376 | 11,803 |
21. 기타영업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영업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 적 | 3개월 | 누 적 | |
| 기타영업수익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686) | 1,106 | 794 | 1,714 |
| 거래일손익조정액 상각 | - | 387 | 197 | 1,369 |
| 기타 | 74 | 232 | 76 | 236 |
| 소 계 | (612) | 1,725 | 1,067 | 3,319 |
| 기타영업비용 | ||||
| 파생상품거래손실 | - | 156 | - | 509 |
| 기타영업손익 | (612) | 1,569 | 1,067 | 2,810 |
22. 영업외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외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 적 | 3개월 | 누 적 | |
| 영업외수익 | ||||
| 기타 | - | 2 | - | 14 |
| 소 계 | - | 2 | - | 14 |
| 영업외손익 | - | 2 | - | 14 |
23.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3-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단위 : 주)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기초유통보통주식수 | 125,744,127 | 131,625,624 |
| 분기말유통보통주식수 | 122,530,152 | 126,360,124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23,447,345 | 129,349,227 |
23-2 기본주당이익
| (단위 : 원, 주)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 적 | 3개월 | 누 적 | |
| 보통주 귀속 분기순이익(주1) | 1,685,575,371 | 83,095,527,340 | 3,399,578,025 | 201,366,138,669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23,801,370 | 123,447,345 | 126,957,893 | 129,349,227 |
| 기본주당이익 | 14 | 673 | 27 | 1,557 |
(주1) 신종자본증권 배당 금액이 차감되어 있습니다.
23-3 희석주당이익
| (단위 : 원, 주)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 적 | 3개월 | 누 적 | |
| 보통주 귀속 분기순이익(주1) | 1,685,575,371 | 83,095,527,340 | 3,399,578,025 | 201,366,138,669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희석) | 124,445,352 | 124,189,460 | 128,348,010 | 130,344,901 |
| 희석주당이익 | 14 | 669 | 26 | 1,545 |
(주1) 신종자본증권 배당 금액이 차감되어 있습니다.
24.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24-1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회사명 |
|---|---|
| 지배기업 | 메리츠금융지주㈜ |
| 종속기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메리츠증권㈜,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대체투자운용㈜, 메리츠디엠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채권], 메리츠베트남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AIP EURO GREEN일반사모부동산신탁8호 , 키움마일스톤US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8호,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01호,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34호,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61호, 이지스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66호, 이지스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92호, 유나이티드파트너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글로벌제6호,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 피아이에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1호, 피아이에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2호, 에코데이지,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코스플레이스제일차, PT.MERITZ KORINDO INSURANCE, 메리츠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종류C-2, 메리츠차이나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I, 메리츠-바이오디자이너스투자조합1호, 브이아이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썬앤트리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씨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1(주식)(C-F), BKPL사모12호(하이일드), BKPL사모13호(IPO펀드), SP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알파선순위대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피아이엠채권혼합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피아이엠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우리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호(채권혼합),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종류I, 타이거대체선순위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1종), 벨에포크오퍼튜니티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벨에포크오퍼튜니티M1제1호, 하이즈에셋IPO일반사모투자신탁2호, 트리니티유니콘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케이클라비스공모주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코리아에셋클래식공모주일반사모투자제2호, 이스트스프링베스트그로쓰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주식], 제이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1호[재간접형], 메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씨엘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코리아에셋클래식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제4호, JB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I, 썬앤트리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하이즈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글로벌원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글로벌원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키웨스트공모주하이일드3호, 옵티멈하이일드5호, 이스트스프링공모주하이일드 1호, PTR미국NASDAQ100코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파인스트리트아시아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2호, 메리츠캐피탈㈜, 아이트러스트Active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 안다H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두나미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스카이워크EXTENSION공모주일반사모제2호, 멜론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아이트러스트Active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2호, 브레인코스닥벤처일반사모2호C-I, 머큐리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글로벌원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머큐리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키움마일스톤GRMC일반사모제1호, W코스닥벤처(M)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지지일반사모공모주투자신탁제2호, IPARTNERS Prim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0호(모펀드), IPARTNERS Prim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0호 C(자펀드), 릴라이언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타이거대체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0호, 마운틴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아라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C-S, 타이거대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1호[재간접형], 멜론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블리츠하이일드Mgreen일반사모투자신탁, 타임폴리오 It’s Time 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C-I), 엘엑스 LQ Ⅰ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오하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브레인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3호, 라이언Blue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모루장인IPO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케이에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W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2호, 문채이스Galilei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 타이거대체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7호, 파로스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4호, INMARK 必 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 보고알파플러스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마이퍼스트에셋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 CK골디락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케이핀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루트엔글로벌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INMARK 必 Post IPO일반사모투자신탁, 제이피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12호, 루트엔밸류업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프라핏Reach-Rich공모주플러스일반사모투자신탁, W코스닥벤처(M)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파인만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KAAM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INMARK 必 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스프랏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PTR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혼합채권], 테라몬스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테라몬스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혼합자산], 칸서스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프라핏Reach-Rich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엘엑스 LQ Ⅲ 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A, 베스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9-2호(재간접형), 에이피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2호, 두나미스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아이트러스트ActiveIPO일반사모투자신탁5호, 코레이트공모주M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호, KGT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아너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에이피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 머큐리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6호, 지지일반사모하이일드투자신탁제3호, 제이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4호, 퀸즈가드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플랫폼액티브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하이즈에셋IPO일반사모투자신탁4호, 코어SPAC일반사모투자신탁2호, 피보나치에쿼티멀티스트레티지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피보나치픽스드인컴멀티스트레티지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피타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시그니처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 르네상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2호, 카이로스IPO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한국채권스마트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메테우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KAAM Multi Strategy 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람다IPO포커스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티엘프라임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르네상스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2호, 람다메자닌포커스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W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3호, 케이에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이케이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이케이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3호, 한국대안투자스마트교육시스템일반사모특별자산신탁1호, INMARK영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9-1호, 제네시스북미업스트림기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제네시스업스트림유한회사, GM Presidio, LLC, Presidio Co-Investors A LLC, Southlake Indiana LLC, Southlake Mall, 마일스톤인도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마일스톤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삼천리미드스트림일반사모투자신탁제8호[특별자산], 이지스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01호, 에이아이파트너스에너지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 마일스톤센트럴일반사모투자신탁, 마일스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5호, 사우스레이크제일차, 엠씨비에이치제일차, 더템페스트㈜, 메이플베이, 엠스퀘어엠포트제일차, 쥐피아이제육차, 에스엘티장항대토제일차, 해유동제이차, 시그너스제이차, 메리밀라노, 에스엘티신화, 쥐피아이제십일차, 쥐피아이제십이차, 케이에스엘제일차, 그래스랜즈제이차, 지엠더원, 케이에스엘제이차, 비엔나로즈 주식회사, 에스엘티논현, 엠스퀘어클라우드, 에스엘티양주, 지엠뉴욕제일차, 엠스타트제일차, 에스엘티빌리브제이차, 제이에스엠제일차, 클래식블루, 세인트루이스, 쥐피아이제십오차, 에스에이치만촌제일차, 유제이비제삼차, 아오에데제일차, 망고알로제일차, 광명하안티아모, 에코그란데, 체리블러썸제일차, 쥐피아이제십칠차, 스카이캐슬제일차, 쥐피아이제십구차, 엠성내동제일차, 에이치디비에이제삼차, 서초테라스힐제일차, 에스코퍼제일차, 카탈리스트제이차, 엠오산제일차, 지에이치불당제일차, 우연오에스티제일차, 유포리아제육차, 프로젝트쌍촌, 그레이트역삼제일차, 헤리스빌제일차, 카발리제일차, 코스모포레, 코스모그린, 엠스퀘어오창, 대구본리제일차, 대구본리제이차, 그레이트대치제일차, 수영망미제일차, 스마트합천제일차, 용산프로젝트제일차, 에이치엠에스제일차, 올리브니스제일차, 트리스제일차, 코스모조이, 감마스토리제일차, 스타크제일차, 울라프제일차, 찰스턴, 미디어그로쓰캐피탈제1호, 제이디울산제일차, 장암주택개발, 메리츠오토제팔차유동화전문회사, 그레이트왕산제삼차, 그레이트인덕원제일차, 나이스수표제이차, 나이스욱수제일차, 비크블루제팔차, 스마트논현제일차, 에스엘티파주, 쥐피아이제이십이차, 쥐피아이제이십일차, 나이스선화제이차, 에스엘티뉴욕제일차, 유진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Lyric REIT LLC, Lyric Joint Venture LLC, Lyric Property Owner LLC, 쥐피아이제이십삼차, 쥐피아이제이십차, 스프랏글로벌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나이스수성제일차, 세교테라, 비크블루제오차, 송복유동화제사차, 제이청당제일차, 그레이트울산역제일차, 더퍼스트지엠제삼십이차, 더퍼스트지엠제삼십삼차, 지에스제오차, 그레이트평택고덕제일차, 네오라온, 네오써클, 네오아이디티, 대치케이, 비크블루제육차, 신광교테라제일차, 에이아이에스독일제일차, 유포리아제칠차, 코스모엘렌, 학산캐슬제일차, 메리츠차이나증권[주식]종류C4, 메리츠샐러리맨증권자[주식-재간접형]C, 메리츠샐러리맨증권자[주식-재간접형]종류C-P2, 메리츠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CI, 메리츠글로벌인프라증권자[주식]C, 메리츠아시아테크놀로지증권자[주식]A,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C4, 메리츠더우먼증권투자회사[주식]종류CF, 메리츠코리아증권자[주식혼합]종류C-P2 |
| 관계기업 | 한국투자항공기펀드5호, 한국투자항공기펀드6호,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8호,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7호, 엠플러스스카이일반사모투자신탁4호, 흥국플라이트일반사모10호, 흥국플라이트일반사모11호, 에이아이파트너스에너지인프라일반1호, 흥국플라이트일반사모12호, 흥국플라이트일반사모13호, 마스턴유럽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호, 마스턴유럽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0호, 안다프로젝트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칸서스부산기장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스카이워크GameChanger일반사모1호, 인트러스밸류애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제3호, 아시아그로쓰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글로벌바이오투자조합, 케이클라비스 마이스터 제38호, 제네시스북미파워기업1호, 공평 15-16 PFV, 오에스티파트너스, 힉스프런티어, 아세안플랫폼신기술조합 제1호 , 티케이빌드, 메리츠디에스신기술조합, 라이노스-메리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호, 충무로피에프브이, 가하유앤아이, 한강랜드마크피에프브이, 다온종합건설, 아틸라인프라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갈매피에프브이, 뉴웨이브신기술금융조합제2호, 송강산업개발, 대산이엔지산업건설, 메리츠알파뷰신기술금융조합제1호, 넥스트브이시티피에프브이, 트리플스페이스, 선유도시개발, 메리츠킹고신기술금융조합제1호, 메리츠-케이클라비스신기술조합제1호, 마스턴제116호강남프리미어피에프브이, 메리츠알파뷰신기술금융조합제2호, 안성성은물류피에프브이, 디엠메탈, 한다리츠, 메리츠골든에그신기술금융조합제1호, 에스알산업, 신촌이칠개발피에프브이, 에스더블유알엔신기술조합, 와이케이오산세교피에프브이, 엔에이치-메리츠컨텐츠제1호신기술조합, 대훈파트너스, 제이큐, 한양-메리츠신기술사업투자조합1호, 흥영산업개발, 더퍼스트포르테2, 케이아이청평피에프브이, 부울경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 한강에코테크개발, 준금건설, 코너스톤상생8호신기술조합, 김해대동스마트로지스틱스, 케이알서초, 코스모스, 한화-펜타스톤제1호신기술투자조합, 메리츠에셋원신기술금융조합제1호, 동탄트리플스페이스, 한양-펜타스톤하이테크신기술투자조합1호, 메리츠엔에이치헬스케어제1호, 메리츠SNP신기술금융조합제1호, 에스티씨엘, 누오바동천피에프브이, 무한도시개발, 메리츠-GCI시스템반도체펀드1호, 아산배방복합개발피에프브이, 김해대동그린스마트로지스틱스, 제이씨인슈어런스플랫폼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메리츠-바이오디자이너스투자조합1호, 구리아이타워피에프브이, AIP EURO GREEN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7호 , 마이다스글로벌DEBT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NH Presidio Investments LLC, Edelweiss Alternative Solutions Trust, 신한AIM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제22-A호, 칸서스오산세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유암코파인우드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현대유퍼스트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2호, 브이엠 에너지 하이일드 일반 사모투자신탁, PT. Wampu Electric Power, 씨엔엠파트너스, 메리츠-DS신기술투자조합제1호, 이스트청라, 대신에코에너지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삼일디엔씨, 내자필운피에프브이, 메리츠알파뷰신기술금융조합제3호, 어센트-메리츠신기술금융조합제1호, 라이언 JCGI Blue Pre-IPO 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C-I, 파로스공모주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엔에이치-메리츠하이테크신기술투자조합, 지엠디태우개발, 케이에이아이-디아이 히든태그 조합, 킹고바이오그로스제3호투자조합, 성남고등제일풍경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24-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수 익 | 비 용 | |||
|---|---|---|---|---|---|---|
| 배당금수익 | 수수료수익 | 기타수익 | 지급임차료 | 기타비용 | ||
| 종속기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43,299 | 18,704 | - | 195 | 188 |
| 메리츠증권㈜ | 40,926 | 21,012 | 730 | - | 21 | |
| 메리츠자산운용㈜ | - | 26 | - | - | - | |
| 메리츠캐피탈㈜ | - | 1,143 | 232 | - | 4 |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 - | 18 | - | - | - | |
| 합 계 | 84,225 | 40,903 | 962 | 195 | 213 | |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수 익 | 비 용 | |||
|---|---|---|---|---|---|---|
| 배당금수익 | 수수료수익 | 기타수익 | 지급임차료 | 기타비용 | ||
| 종속기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86,597 | 18,536 | - | 189 | 171 |
| 메리츠증권㈜ | 106,760 | 20,805 | 143 | - | 15 | |
| 메리츠자산운용㈜ | - | 25 | - | - | - | |
| 메리츠캐피탈㈜ | - | 1,062 | 236 | - | 3 |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 - | 14 | - | - | - | |
| 합 계 | 193,357 | 40,442 | 379 | 189 | 189 | |
24-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채 권 | 채 무 | |
|---|---|---|---|---|
| 예치금 | 기타채권 | 기타부채 | ||
| 종속기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 | 490 | 1,840 |
| 메리츠증권㈜ | 79,417 | 1,517 | - | |
| 메리츠캐피탈㈜ | - | 1,498 | 329 | |
| 합 계 | 79,417 | 3,505 | 2,169 |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채 권 | 채 무 | |
|---|---|---|---|---|
| 예치금 | 기타채권 | 기타부채 | ||
| 종속기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 | 463 | 2,219 |
| 메리츠증권㈜ | 56,804 | 1,502 | - | |
| 메리츠캐피탈㈜ | - | 18,431 | 556 | |
| 합 계 | 56,804 | 20,396 | 2,775 | |
또한, 당사는 메리츠증권㈜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각 218,608백만원 및 200,192백만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당분기말 현재 95,157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4-4 당사는 종속기업인 메리츠캐피탈㈜의 기업어음증권과 회사채 발행을 위하여 지급보증(당분기말 660,000백만원, 전기말 750,000백만원)을 하였으며, 지급보증금액의 공정가치를 금융보증채무로 계상하였습니다.
24-5 당사는 기업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원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단기종업원급여 | 5,706 | 1,905 |
| 퇴직급여 | 429 | 327 |
| 합 계 | 6,135 | 2,232 |
25. 현금흐름표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사채할인발행차금 | 475 | 269 |
| 사용권자산 변동 | 106 | 2,85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27,612) | (388)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4) | 6 |
| 자기주식 소각 | 149,841 | - |
26.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26-1 당사는 메리츠증권㈜의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우선주의 투자자인큐브이엠일차㈜, 큐브이엠삼차㈜, 큐브이엠사차㈜, 큐브이엠오차㈜와 총수익스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거래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총수익스왑계약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큐브이엠일차㈜ |
큐브이엠삼차㈜ |
큐브이엠사차㈜ |
큐브이엠오차㈜ |
|||
|---|---|---|---|---|---|---|---|
| 발행금액 |
80,000 |
40,000 |
70,000 |
50,000 |
20,000 |
50,000 |
30,000 |
| 수익금액(주1) (우선주발행회차) |
5차 |
7차 |
8차 |
8차 |
8차 |
6차 |
7차 |
|
지급금액(주1) (고정수익률) |
3.65% |
4.58% |
4.35% |
4.95% |
4.20% |
3.65% |
3.65% |
| 기본정산일 (주2),(주3) |
2022.11.30 |
2023.02.28 |
2022.12.29 |
2023.03.29 |
2022.12.29 |
2022.11.30 |
2022.11.30 |
(주1) 큐브이엠일차㈜ 외 3개사는 당사에 발행 회차별 전환상환우선주에서 발생하는현금흐름을 당사에 지급하며, 당사는 각 계약별 고정수익률에 따른 현금을 큐브이엠일차㈜ 외 3개사에 지급합니다.
(주2) 정산(잔여주식매수청구권) : 당사와 투자자는 기본정산일에 전환상환우선주의 순매도 금액에서 최초 발행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며, 정산 시 정산금액이 (+)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당사에게, 정산금액이 (-)인 경우에는 당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주3) 당사는 큐브이엠일차㈜ 외 3개사와 총수익스왑계약에 대해 2022년 8월 30일 및 2022년 9월 28일 변경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본정산일은 기존 2022년 8월 31일 및 2022년 9월 29일에서 표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정산일 전에도 당사에 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 또는 메리츠증권㈜ 중 하나 이상이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
- 당사의 메리츠증권㈜ 또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최대주주 지위 상실
- 당사 또는 메리츠증권㈜의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 등
- 당사의 신용등급이 A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 당사가 계약상 고정수익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한, 투자자는 기본정산일 2개월 전부터 전환상환우선주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당사는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전환상환우선주
메리츠증권㈜이 총수익스왑계약과 관련하여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차 발행
| 구 분 | 내 용 |
|---|---|
|
발행목적 |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 |
|
발행주식총수 |
8,695,652주 |
|
주당 발행가액 |
9,200원 |
|
의결권 |
의결권 없음 |
|
배당률 |
매 회계연도에 배당 결의가 있을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며, 본건 주식의 최초 발행시 우선배당률은 2017. 6. 26.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채권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매트릭스)'중 2년 만기 A0 등급 무보증 공모 회사채 민평평균 수익률에 1.542를 곱한 이율에 의함. 본건 주식에 대한 배당은 현금배당으로 하며,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는 재량으로 배당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음. |
|
상환권 |
발행회사는 본건 주식의 납입기일로부터 2년째 되는 날(당일 포함)부터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권리를 가짐 |
|
전환권 |
① 전환권: 우선주 주주가 보유함. |
(2) 6차 발행
| 구 분 | 내 용 |
|---|---|
|
발행목적 |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 |
|
발행주식총수 |
5,434,782주 |
|
주당 발행가액 |
9,200원 |
|
의결권 |
의결권 없음 |
|
배당률 |
매 회계연도에 배당 결의가 있을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며, 본건 주식의 최초 발행시 우선배당률은 2017. 6. 26.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채권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매트릭스)'중 3년 만기 A0 등급 무보증 공모 회사채 민평평균 수익률에 1.456를 곱한 이율에 의함. 본건 주식에 대한 배당은 현금배당으로 하며,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는 재량으로 배당금의 지급을 연기할수 있음. |
|
상환권 |
발행회사는 본건 주식의 납입기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당일 포함)부터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권리를 가짐 |
|
전환권 |
① 전환권: 우선주 주주가 보유함. |
(3) 7차 발행
| 구 분 | 내 용 |
|---|---|
|
발행목적 |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 |
|
발행주식총수 |
7,608,695주 |
|
주당 발행가액 |
9,200원 |
|
의결권 |
의결권 없음 |
|
배당률 |
매 회계연도에 배당 결의가 있을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며, 본건 주식의 최초 발행시 우선배당률은 2017. 6. 26.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채권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매트릭스)'중 4년 만기 A0 등급 무보증 공모 회사채 민평평균 수익률에 1.405를 곱한 이율에 의함. 본건 주식에 대한 배당은 현금배당으로 하며,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는 재량으로 배당금의 지급을 연기할수 있음. |
|
상환권 |
발행회사는 본건 주식의 납입기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당일 포함)부터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권리를 가짐 |
|
전환권 |
① 전환권: 우선주 주주가 보유함. |
(4) 8차 발행
| 구 분 | 내 용 |
|---|---|
|
발행목적 |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 |
|
발행주식총수 |
15,217,391주 |
|
주당 발행가액 |
9,200원 |
|
의결권 |
의결권 없음 |
|
배당률 |
매 회계연도에 배당 결의가 있을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며, 본건 주식의 최초 발행시 우선배당률은 2017. 6. 26.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채권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매트릭스)'중 5년 만기 A0 등급 무보증 공모 회사채 민평평균 수익률에 1.320를 곱한 이율에 의함. 본건 주식에 대한 배당은 현금배당으로 하며,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는 재량으로 배당금의 지급을 연기할수 있음. |
|
상환권 |
발행회사는 본건 주식의 납입기일로부터 4년째 되는 날(당일 포함)부터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권리를 가짐 |
|
전환권 |
① 전환권: 우선주 주주가 보유함. |
26-2 계류중인 소송사건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원고 또는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27.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27-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현금및예치금 | 79,600 | 79,600 | 82,753 | 82,75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13,555 | 213,555 | 211,327 | 211,32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13,765 | 313,765 | 200,192 | 200,192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수취채권 | 3,480 | 3,480 | 20,361 | 20,361 |
| 합 계 | 610,400 | 610,400 | 514,633 | 514,633 |
| 금융부채 | ||||
| 차입부채 | 728,313 | 698,917 | 678,609 | 679,070 |
| 기타금융부채 | 16,782 | 16,782 | 36,482 | 36,482 |
| 합 계 | 745,095 | 715,699 | 715,091 | 715,552 |
상기의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금및예치금과 기타금융부채는 잔여만기가 단기이므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유사하며,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수취채권은 취득일이나 발행일의 시장상황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시장상황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계상하였습니다.
나. 차입부채는 DCF법에 의하여 미래 약정현금흐름에 사채의 유통금리를 활용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부채(파생상품자산 및 부채)는 Hull-White모형, DCF모형 등에 의하여 미래 약정현금흐름에 대한 TRS의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Hull-White모형, LSMC(Least Square Monte Carlo) Simulation, Lonstaff-Schwartz 회귀분석 방법 등에 의하여 미래 약정현금흐름에 대한 채권의 공정가치와 Call option의 공정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27-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 계 |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 금융자산 | ||||
| 현금및예치금 | - | 79,600 | - | 79,6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201,614 | 11,941 | 213,55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313,765 | 313,765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수취채권 | - | - | 3,480 | 3,480 |
| 합 계 | - | 281,214 | 329,186 | 610,400 |
| 금융부채 | ||||
| 사채 | - | 698,917 | - | 698,917 |
| 기타금융부채 | - | - | 16,782 | 16,782 |
| 합 계 | - | 698,917 | 16,782 | 715,699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 계 |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 금융자산 | ||||
| 현금및예치금 | - | 82,753 | - | 82,75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200,161 | 11,166 | 211,32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200,192 | 200,192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수취채권 | - | - | 20,361 | 20,361 |
| 합 계 | - | 282,914 | 231,719 | 514,633 |
| 금융부채 | ||||
| 사채 | - | 679,070 | - | 679,070 |
| 기타금융부채 | - | - | 36,482 | 36,482 |
| 합 계 | - | 679,070 | 36,482 | 715,552 |
27-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중 수준3으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와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유의적이지만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파생상품자산 | 11,941 | Hull-White모형, DCF모형 |
Credit spread,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신종자본증권 | 313,765 | Hull-White모형, LSMC Simulation, Lonstaff-Schwartz회귀분석 방법 | 종목별 발행정보, 기준금리, 할인율 등 |
기준금리, 할인율 등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유의적이지만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파생상품자산 | 11,166 | Hull-White모형, DCF모형 |
Credit spread,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신종자본증권 | 200,192 | Hull-White모형, LSMC Simulation, Lonstaff-Schwartz회귀분석 방법 | 종목별 발행정보, 기준금리, 할인율 등 |
기준금리, 할인율 등 |
27-4 당분기 및 전기 중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중 수준 3으로분류된 항목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 기 | |||
|---|---|---|---|---|---|
| 파생상품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기초 | 11,166 | 200,192 | 11,810 | - | |
| 총손익 | 당기손익 | 1,493 | - | 3,963 | - |
| 기타포괄손익 | - | (36,427) | - | 192 | |
| 매입/발행 | - | 150,000 | - | 200,000 | |
| 매도/결제 | (718) | - | (4,607) | - | |
| 기말 | 11,941 | 313,765 | 11,166 | 200,192 | |
27-5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 중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당분기 및 전기 중 당기손익의 개별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총손익 중 당기손익 인식액 |
보고기간말 보유 금융상품 관련 당기손익 인식액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 1,493 | 1,493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총손익 중 당기손익 인식액 |
보고기간말 보유 금융상품 관련 당기손익 인식액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 | 3,963 | 3,963 |
27-6 당분기 및 전기 중 금융상품의 이연거래일 평가손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자 산 |
|---|---|
| 기초 | 387 |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 (387) |
| 당분기말 | - |
| <전기>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자 산 |
|---|---|
| 기초 | 1,952 |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 (1,565) |
| 전기말 | 387 |
27-7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27-7-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합 계 |
|---|---|---|---|---|---|
| 금융자산 | |||||
| 현금및예치금 | - | - | 79,600 | - | 79,6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13,555 | - | - | - | 213,555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313,765 | - | - | 313,765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수취채권 | - | - | 3,480 | - | 3,480 |
| 합 계 | 213,555 | 313,765 | 83,080 | - | 610,400 |
| 금융부채 | |||||
| 사채 | - | - | - | 728,313 | 728,313 |
| 기타금융부채 | - | - | - | 16,782 | 16,782 |
| 합 계 | - | - | - | 745,095 | 745,095 |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합 계 |
|---|---|---|---|---|---|
| 금융자산 | |||||
| 현금및예치금 | - | - | 82,753 | - | 82,75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11,327 | - | - | - | 211,32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200,192 | - | - | 200,192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수취채권 | - | - | 20,361 | - | 20,361 |
| 합 계 | 211,327 | 200,192 | 103,114 | - | 514,633 |
| 금융부채 | |||||
| 사채 | - | - | - | 678,609 | 678,609 |
| 기타금융부채 | - | - | - | 36,482 | 36,482 |
| 합 계 | - | - | - | 715,091 | 715,091 |
27-7-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평가이익 | 3,599 | 1,714 |
| 처분이익 | 1,038 | - | |
| 처분손실 | (156) | (509) | |
| 합 계 | 4,481 | 1,205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배당수익 | 9,444 | 1,686 |
| 합 계 | 9,444 | 1,686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이자수익 | 896 | 372 |
| 합 계 | 896 | 372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이자비용 | (13,186) | (7,083) |
| 합 계 | (13,186) | (7,083) | |
28. 위험관리
28-1 위험관리의 개요
당사는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하여 제반 리스크를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위험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와 그룹리스크협의회 및 독립적으로 리스크관리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8-2 유형별 위험관리
28-2-1 신용위험관리
신용위험은 채무자의 부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신용악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 위험을 말합니다. 당사는 신용위험과 관련된 투자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고 주로 은행 등의 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28-2-1-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현금및예치금 | 79,600 | 82,753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수취채권 | 3,480 | 20,361 |
| 합 계 | 83,080 | 103,114 |
28-2-1-2 당사의 추가적인 신용위험 고려사항으로는 당분기말 현재 난외계정에 메리츠캐피탈㈜에 대한 지급보증 실행금액 660,000백만원 및 메리츠증권㈜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한 총수익스왑계약 중 우선매수권 약정액 340,000백만원 등 총 1,000,000백만원 (전기말 1,110,000백만원)이 존재합니다.
28-2-1-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연체 및손상여부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채권 | 3,503 | 20,389 |
| 현재가치할인차금 | (23) | (28) |
| 합 계 | 3,480 | 20,361 |
28-2-2 시장위험관리
시장위험은 주가, 환율, 금리 및 상품가격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위험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중요하게 노출되어 있는 시장위험은 금리위험입니다.
당사는 정기적인 위험량 측정 및 모니터링를 통해 금리 기간구조 및 변동성 변화에 따른 위험을 관리, 통제하고 있습니다.
28-2-3 유동성위험관리
유동성위험은 자금의 조달, 운영상의 만기 불일치 또는 급격한 자금유출 등으로 인하여 지불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시장가격보다 높게 차입 조달하거나 낮게 여유자금을 투자운용하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유동성위험의 관리를 위하여 현금성 자산의 보유비중과 유동성 부채의 만기구조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별 금액은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1년이내 | 1년초과 3년이내 |
3년초과 | 합 계 |
|---|---|---|---|---|
| 금융자산 | ||||
| 현금및예치금 | 79,600 | - | - | 79,6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01,614 | - | - | 201,614 |
| 파생상품자산 | 14,109 | - | - | 14,109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수취채권 | 3,050 | - | 453 | 3,503 |
| 합 계 | 298,373 | - | 453 | 298,826 |
| 금융부채 | ||||
| 사채 | - | 638,000 | 92,000 | 730,000 |
| 기타금융부채 | 11,075 | 5,224 | 622 | 16,921 |
| 합 계 | 11,075 | 643,224 | 92,622 | 746,921 |
| 난외 | ||||
| 약정 등(주1) | 460,000 | 540,000 | - | 1,000,000 |
(주1)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실행되지 않은 한도는 140,000백만원입니다.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1년이내 | 1년초과 3년이내 |
3년초과 | 합 계 |
|---|---|---|---|---|
| 금융자산 | ||||
| 현금및예치금 | 82,753 | - | - | 82,75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00,161 | - | - | 200,161 |
| 파생상품자산 | 8,152 | 5,493 | - | 13,645 |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및수취채권 | 19,936 | - | 453 | 20,389 |
| 합 계 | 311,002 | 5,493 | 453 | 316,948 |
| 금융부채 | ||||
| 사채 | 200,000 | 410,000 | 70,000 | 680,000 |
| 기타금융부채 | 10,876 | 24,439 | 1,259 | 36,574 |
| 합 계 | 210,876 | 434,439 | 71,259 | 716,574 |
| 난외 | ||||
| 약정 등(주1) | 430,000 | 660,000 | - | 1,090,000 |
(주1)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실행되지 않은 한도는 50,000백만원입니다.
28-2-4 자본관리
자본위험 관리는 회사의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부채(A) | 749,674 | 726,490 |
| 자기자본(B) | 1,680,226 | 1,601,478 |
| 부채비율(A/B) | 44.6% | 45.4%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2.11.21. 전자공시시스템 -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를 통해 자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중기 주주환원정책(안) 수립에 대해 공시하였습니다.
- 목 적 :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의 완전 자회사 편입에 따른 중기 주주환원 정책 수립과 관련한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 내 용 :
·2023 회계연도부터 통합될 메리츠금융지주의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소각을 포함한 총 주주환원율은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의 50%를 원칙으로 함
·이는 각사의 최근 3개년 주주환원율 평균(지주 27.6%, 화재 39.7%, 증권 39.3%) 수준을 상회함
·이와 같은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은 중기적으로 지속할 예정임
·단, 주식의 저평가가 심화되는 경우, 원칙을 상회할 수 있음
·단, 법률과 규정에 제한이 있거나, 감독당국의 규제가 있을 경우, 원칙을 하회할 수 있음
- 해당 정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2.11.21일 전자공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정관에서 정한 제한 사항 등>
|
규 정 |
내 용 |
|---|---|
|
정 관 |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하고, 각 종류주식의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내로 하고 각 종류주식의 발행주식수의 합은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내로 한다. ※ 정관 제9조 ~ 9조의7(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관련 배당의 내용 및 제한 참고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9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60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1조 (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3월, 6월, 9월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분기배당의 구체적인 방법ㆍ한도 등에 대해서는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유상증자,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④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9조 및 9조의1에서 9조의 7까지의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종류주식의 발행 시에 별도의 정함을 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고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62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나.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13기 3분기 | 제12기 | 제11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886,855 |
789,222 |
489,716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01,924 |
219,801 |
132,603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6,953 |
5,932 |
3,596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26,406 |
118,463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3.3 |
24.2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0.5 |
8.6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210 |
900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연결)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당기순이익임.
- (연결)주당순이익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3호에 따라 산출되었음.
- (연결)현금배당성향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총액의 비율임.
다. 과거 배당 이력
| (단위: 회, %)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10 |
4.6 |
4.2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22년 11월 18일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공시대상기간 (5사업연도) 중 증자 및 감자에 관한 사항은 없음.
단, 다음 자기주식(이익) 소각에 관한 사항 참고
| (기준일 : | 2022년 11월 18일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소각액 | ||
| 2018.03.30 | 자기주식(이익) 소각 | 보통주 | 2,661,504 | 40,076,578,150 |
| 2020.05.29 | 자기주식(이익) 소각 | 보통주 | 6,213,020 | 70,336,237,150 |
| 2022.03.11 | 자기주식(이익) 소각 | 보통주 | 2,960,000 | 49,904,384,750 |
| 2022.06.23 | 자기주식(이익) 소각 | 보통주 | 2,213,000 | 49,939,213,100 |
| 2022.09.06 | 자기주식(이익) 소각 | 보통주 | 1,266,472 | 49,997,424,250 |
나. 채무증권 발행 실적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나-1. 채무증권 발행 실적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2.11.18 | ) | (단위 : 백만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메리츠금융지주 | 신종자본증권 | 공모 | 2022.02.17 | 176,000 | 4.800 | A+ (한신평,나이스) | 2052.02.17 | N | NH투자증권, KB증권 |
| 메리츠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2.07.25 | 228,000 | 4.745 | AA0 (한신평,나이스) | 2025.07.25 | N |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
| 메리츠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22.07.25 | 22,000 | 4.910 | AA0 (한신평,나이스) | 2027.07.23 | N |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
|
메리츠화재 |
신종자본증권 | 사모 | 2022.04.07 | 70,000 | 4.60 |
AA-(한신평,나이스) |
2052.04.07 | N | 교보증권 |
|
메리츠화재 |
회사채 | 공모 | 2022.05.13 | 296,000 | 4.87 |
AA(한신평,나이스) |
2032.05.13 | N | KB증권,NH투자증권,교보증권 |
|
메리츠화재 |
회사채 | 사모 | 2022.06.20 | 90,000 | 5.00 |
AA(한신평,나이스) |
2032.06.20 | N | 교보증권 |
|
메리츠화재 |
신종자본증권 | 사모 | 2022.06.30 | 110,000 | 5.30 |
AA-(한신평,나이스) |
2052.06.30 | N | 교보증권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1.11 | 5,000 | 2.04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1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1.11 | 5,000 | 2.04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1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1.11 | 5,000 | 2.04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1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1.11 | 5,000 | 2.04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1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1.11 | 5,000 | 2.04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1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1.11 | 5,000 | 2.04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1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1.11 | 5,000 | 2.04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1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1.11 | 5,000 | 2.04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1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1.11 | 5,000 | 2.04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1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1.11 | 5,000 | 2.04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1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1.11 | 5,000 | 2.04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1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1.11 | 5,000 | 2.04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1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1.25 | 5,000 | 2.12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7.25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1.25 | 5,000 | 2.12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7.25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1.26 | 5,000 | 2.12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7.26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1.26 | 5,000 | 2.12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7.26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2.08 | 5,000 | 1.9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1.18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2.08 | 5,000 | 1.9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1.18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2.08 | 5,000 | 1.9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1.18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2.08 | 5,000 | 1.9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1.18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2.08 | 5,000 | 1.9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1.18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2.08 | 5,000 | 1.9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1.18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2.08 | 5,000 | 1.9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1.18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2.08 | 5,000 | 1.9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1.18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2.08 | 5,000 | 1.9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1.18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2.08 | 5,000 | 1.9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1.18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2.16 | 5,000 | 1.93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8.16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2.16 | 5,000 | 1.93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8.16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2.25 | 10,000 | 1.85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5.25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2.25 | 10,000 | 1.85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5.25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0 | 5,000 | 2.3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3.09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0 | 5,000 | 2.3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3.09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6 | 5,000 | 1.9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6.16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6 | 5,000 | 1.9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6.16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6 | 5,000 | 1.9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6.16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6 | 5,000 | 1.9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6.16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6 | 5,000 | 1.9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6.16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6 | 5,000 | 1.9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6.16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6 | 10,000 | 2.32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3.15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7 | 5,000 | 2.0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9.16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7 | 5,000 | 2.0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9.16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7 | 5,000 | 2.0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9.16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7 | 5,000 | 2.0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9.16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7 | 5,000 | 2.0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9.16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7 | 5,000 | 2.0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9.16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7 | 5,000 | 2.0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9.16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7 | 5,000 | 2.0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9.16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7 | 5,000 | 2.0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9.16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7 | 5,000 | 2.0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9.16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7 | 5,000 | 2.0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9.23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7 | 5,000 | 2.0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9.23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7 | 5,000 | 2.0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9.16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7 | 5,000 | 2.0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9.16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8 | 5,000 | 2.0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9.19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8 | 5,000 | 2.0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9.19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8 | 5,000 | 2.0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9.19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8 | 5,000 | 2.0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9.19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8 | 5,000 | 2.0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9.19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8 | 5,000 | 2.0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9.19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8 | 5,000 | 2.0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9.19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8 | 5,000 | 2.0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9.19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8 | 5,000 | 2.0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9.19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8 | 5,000 | 2.0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9.19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8 | 5,000 | 2.1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2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8 | 5,000 | 2.1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2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8 | 5,000 | 2.1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2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8 | 5,000 | 2.1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2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8 | 5,000 | 2.1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2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8 | 5,000 | 2.1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2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22 | 5,000 | 2.32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3.21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22 | 5,000 | 2.32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3.21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23 | 5,000 | 2.1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1.25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23 | 5,000 | 2.1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1.25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23 | 5,000 | 2.1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1.25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23 | 5,000 | 2.1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1.25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23 | 5,000 | 2.1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1.25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23 | 5,000 | 2.1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1.25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23 | 5,000 | 2.1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1.25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23 | 5,000 | 2.1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1.25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23 | 5,000 | 2.1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1.25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23 | 5,000 | 2.1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1.25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23 | 5,000 | 2.32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3.22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23 | 5,000 | 2.32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3.22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23 | 5,000 | 2.32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3.22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23 | 5,000 | 2.32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3.22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23 | 5,000 | 2.1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09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23 | 5,000 | 2.1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09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23 | 5,000 | 2.1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09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23 | 5,000 | 2.1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09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23 | 5,000 | 2.1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09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23 | 5,000 | 2.1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09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28 | 5,000 | 2.2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4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28 | 5,000 | 2.2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4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28 | 5,000 | 2.2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4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28 | 5,000 | 2.2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4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4.04 | 5,000 | 2.32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4.03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4.04 | 5,000 | 2.32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4.03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4.11 | 5,000 | 1.94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8.11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4.11 | 5,000 | 1.94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8.11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4.11 | 5,000 | 1.94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8.11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4.11 | 5,000 | 1.94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8.11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4.11 | 5,000 | 1.94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8.11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4.11 | 5,000 | 1.94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8.11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4.11 | 5,000 | 1.94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8.11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4.11 | 5,000 | 1.94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8.11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4.11 | 5,000 | 1.94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8.11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4.11 | 5,000 | 1.94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8.11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6.13 | 5,000 | 2.72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9.13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6.13 | 5,000 | 2.72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9.13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6.13 | 5,000 | 2.72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9.13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6.13 | 5,000 | 2.72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9.13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6.13 | 5,000 | 2.72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9.13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6.13 | 5,000 | 2.72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9.13 | Y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6.16 | 5,000 | 3.4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5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6.16 | 5,000 | 3.4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5 | N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21 | 20,000 | 1.98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6.21 | Y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21 | 20,000 | 1.98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6.21 | Y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21 | 10,000 | 1.98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6.21 | Y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21 | 20,000 | 1.98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6.21 | Y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21 | 20,000 | 1.98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6.21 | Y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18 | 10,000 | 1.9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6.17 | Y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17 | 32,200 | 1.68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4.18 | Y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08 | 30,000 | 1.9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6.07 | Y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03 | 30,000 | 1.88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6.03 | Y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2.25 | 20,000 | 1.85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5.25 | Y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2.25 | 10,000 | 1.85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5.25 | Y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2.25 | 20,000 | 1.85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5.25 | Y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2.18 | 30,000 | 1.83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5.18 | Y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2.17 | 40,800 | 1.6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3.17 | Y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2.07 | 50,000 | 1.85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5.04 | Y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1.19 | 50,000 | 1.92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4.19 | Y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1.17 | 40,000 | 1.6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2.17 | Y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1.10 | 30,000 | 1.79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4.08 | Y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1.10 | 30,000 | 1.79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4.08 | Y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1.07 | 20,000 | 1.6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2.07 | Y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1.07 | 30,000 | 1.6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2.07 | Y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1.07 | 50,000 | 1.8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4.07 | Y | - |
| 메리츠증권 | 회사채 | 공모 | 2022.02.21 | 200,000 | 2.89 | AA-(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4.02.21 | N | KB·한양증권 |
| 메리츠증권 | 회사채 | 공모 | 2022.06.27 | 90,000 | 5.40 | A+(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9.06.27 | N | - |
| 메리츠증권 | 신종자본증권 | 사모 | 2022.06.30 | 150,000 | 5.80 | A0(한신평, 나이스신평) | 2052.06.30 | N | - |
| 제피루스 주식회사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2.11 | 39,800 | 2.28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3.17 | Y | - |
| 제피루스 주식회사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17 | 38,700 | 2.30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4.08 | Y | - |
| 사우스레이크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10 | 22,800 | 2.30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3.25 | Y | - |
| 사우스레이크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10 | 40,000 | 2.30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3.25 | Y | - |
| 사우스레이크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25 | 33,400 | 1.57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6.24 | Y | - |
| 사우스레이크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25 | 30,000 | 1.60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9.23 | Y | - |
| 엠씨비에이치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2.03 | 50,900 | 2.40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5.03 | Y | - |
| 엠스퀘어엠포트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6 | 23,500 | 2.55 | A1(한신평) | 2022.09.16 | Y | - |
| 에스엘티장항대토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17 | 39,100 | 2.30 | A1(한신평) | 2022.06.17 | Y | - |
| 에스엘티장항대토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17 | 32,800 | 2.30 | A1(한신평) | 2022.06.17 | Y | - |
| 에스엘티수성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1.10 | 20,800 | 2.25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4.08 | Y | - |
| 에스엘티갈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2.04 | 23,720 | 2.20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3.07 | Y | - |
| 에스엘티갈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07 | 23,720 | 2.18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5.06 | Y | - |
| 에스엘티구래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25 | 30,900 | 2.23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6.27 | Y | - |
| 그래스랜즈제이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1.21 | 9,800 | 2.53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7.21 | Y | - |
| 지엠더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1.28 | 36,500 | 2.83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4.28 | Y | - |
| 지엠더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2.25 | 50,900 | 2.90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5.25 | Y | - |
| 지엠더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28 | 20,000 | 2.40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6.02 | Y | - |
| 비엔나로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1.21 | 10,000 | 2.43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7.22 | Y | - |
| 비엔나로즈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1.21 | 50,000 | 2.71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3.01.20 | N | - |
| 에스엘티논현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2.25 | 27,200 | 2.23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5.25 | Y | - |
| 에스엘티양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2.17 | 1,400 | 2.18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5.17 | Y | - |
| 지엠뉴욕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1.28 | 53,700 | 2.40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4.28 | Y | - |
| 버티고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2.07 | 66,520 | 2.20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3.07 | Y | - |
| 버티고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07 | 36,520 | 2.18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6.07 | Y | - |
| 에스엘티빌리브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1.21 | 13,220 | 2.20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4.21 | Y | - |
| 클래식블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10 | 5,000 | 2.45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6.10 | Y | - |
| 클래식블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1.10 | 30,000 | 2.45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7.06 | Y | - |
| 클래식블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0 | 50,000 | 2.50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7.06 | Y | - |
| 클래식블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1.10 | 30,000 | 2.45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7.06 | Y | - |
| 세인트루이스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2.18 | 10,800 | 2.18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5.18 | Y | - |
| 쥐피아이제십오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2.24 | 64,400 | 2.58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8.24 | Y | - |
| 에스에이치만촌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22 | 54,000 | 2.33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9.22 | Y | - |
| 광명하안티아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07 | 12,000 | 2.33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9.05 | Y | - |
| 엠스퀘어시화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29 | 58,000 | 2.23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6.29 | Y | - |
| 쥐피아이제십칠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2.07 | 12,200 | 2.48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8.05 | Y | - |
| 쥐피아이제십구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29 | 40,000 | 2.55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9.29 | Y | - |
| 쥐피아이제십구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1.04 | 2,100 | 2.55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4.06 | Y | - |
| 쥐피아이제십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29 | 40,000 | 2.55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6.29 | Y | - |
| 엠성내동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22 | 10,000 | 2.23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6.22 | Y | - |
| 에이치디비에이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29 | 4,400 | 2.20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4.29 | Y | - |
| 에이치디비에이제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2.03 | 54,400 | 2.33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7.29 | Y | - |
| 그레이트왕산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1.10 | 45,000 | 2.25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4.01 | Y | - |
| 그레이트왕산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1.10 | 155,000 | 2.25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4.01 | Y | - |
| 그레이트왕산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28 | 100,200 | 2.20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4.29 | Y | - |
| 서초테라스힐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1.19 | 130,400 | 2.33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6.20 | Y | - |
| 엠오산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24 | 10,000 | 2.23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6.24 | Y | - |
| 지에이치불당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7 | 17,400 | 2.33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9.16 | Y | - |
| 우연오에스티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02 | 14,600 | 2.18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6.02 | Y | - |
| 프로젝트쌍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1.21 | 48,000 | 2.33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7.21 | Y | - |
| 코스모그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2.11 | 75,000 | 2.18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5.11 | Y | - |
| 대구본리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2.28 | 121,000 | 2.35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8.30 | Y | - |
| 그레이트대치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2.15 | 12,000 | 2.20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4.01 | Y | - |
| 용산프로젝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2.17 | 200,000 | 2.18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4.18 | Y | - |
| 용산프로젝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17 | 30,000 | 2.18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4.18 | Y | - |
| 용산프로젝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17 | 200,000 | 2.23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5.17 | Y | - |
| 옥포드림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1.05 | 5,000 | 2.55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8.30 | Y | - |
| 에코트라이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1.25 | 38,000 | 2.25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4.25 | Y | - |
| 찰스턴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2.18 | 120,000 | 2.32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8.18 | Y | - |
| 찰스턴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2.18 | 100,000 | 2.18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5.18 | Y | - |
| 그레이트속초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24 | 32,500 | 2.15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4.04 | Y | - |
| 비엔에스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04 | 28,000 | 2.20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6.03 | Y | - |
| 제이디울산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3.08 | 13,600 | 2.18 | A1(한신평) | 2022.06.08 | Y | - |
| 엠스퀘어클라우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1.10 | 10,400 | 2.35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6.13 | Y | - |
| 엠스퀘어클라우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0 | 12,800 | 2.30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6.13 | Y | - |
| 에스엘티양주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2.17 | 52,850 | 2.18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5.17 | Y | - |
| 지엠뉴욕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1.28 | 40,000 | 2.35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7.28 | Y | - |
| 지엠뉴욕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1.28 | 30,000 | 2.44 | A1(한신평, 한기평) | 2022.10.07 | N | - |
| 지엠뉴욕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1.28 | 10,000 | 2.54 | A1(한신평, 한기평) | 2023.01.27 | N | - |
| 지엠뉴욕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02 | 9,500 | 2.73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7.28 | Y | - |
| 지엠더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2.25 | 20,000 | 2.40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6.02 | Y | - |
| 지엠더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2.25 | 80,000 | 2.53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8.25 | Y | - |
| 사우스레이크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6.24 | 38,800 | 3.85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9.23 | Y | - |
| 엠씨비에이치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5.03 | 50,800 | 2.40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8.03 | Y | - |
| 에스엘티장항대토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17 | 39,100 | 3.25 | A1(한신평) | 2022.09.16 | Y | - |
| 에스엘티장항대토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17 | 32,800 | 3.25 | A1(한신평) | 2022.09.16 | Y | - |
| 에스엘티수성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4.08 | 14,160 | 2.20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5.09 | Y | - |
| 에스엘티수성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5.09 | 8,560 | 2.30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6.09 | Y | - |
| 에스엘티수성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09 | 400 | 2.95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7.08 | Y | - |
| 에스엘티구래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27 | 4,900 | 2.95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7.27 | Y | - |
| 지엠더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5.25 | 51,500 | 2.75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8.25 | Y | - |
| 지엠더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4.28 | 37,000 | 2.48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7.28 | Y | - |
| 지엠더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02 | 36,500 | 2.93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9.02 | Y | - |
| 지엠더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5.30 | 9,300 | 2.80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8.25 | Y | - |
| 비엔나로즈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4.22 | 32,000 | 2.48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7.22 | Y | - |
| 비엔나로즈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21 | 40,200 | 3.70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9.21 | Y | - |
| 에스엘티논현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5.25 | 27,200 | 2.65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8.25 | Y | - |
| 엠스퀘어클라우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6.13 | 122,000 | 3.03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9.13 | Y | - |
| 에스엘티양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5.17 | 54,250 | 2.33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8.17 | Y | - |
| 에스엘티양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17 | 11,130 | 3.10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8.17 | Y | - |
| 지엠뉴욕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4.28 | 52,400 | 2.48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7.28 | Y | - |
| 에스엘티빌리브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4.21 | 13,220 | 2.28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7.21 | Y | - |
| 제이에스엠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5.02 | 57,500 | 2.53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11.02 | N | - |
| 클래식블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4.06 | 95,000 | 3.01 | A1(한신평, 한기평) | 2023.04.05 | N | - |
| 클래식블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4.06 | 17,000 | 2.55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7.06 | Y | - |
| 클래식블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10 | 4,500 | 3.00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7.06 | Y | - |
| 세인트루이스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5.18 | 10,800 | 2.38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8.18 | Y | - |
| 쥐피아이제십오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5.24 | 53,800 | 3.13 | A1(한신평, 한기평) | 2022.12.26 | N | - |
| 엠스퀘어시화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29 | 58,000 | 4.00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7.29 | Y | - |
| 스카이캐슬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4.12 | 800 | 2.45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7.11 | Y | - |
| 스카이캐슬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4.12 | 900 | 2.65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10.12 | N | - |
| 스카이캐슬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4.12 | 900 | 3.01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3.01.10 | N | - |
| 스카이캐슬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4.12 | 81,200 | 3.01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3.04.03 | N | - |
| 쥐피아이제십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29 | 1,700 | 4.10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7.06 | Y | - |
| 쥐피아이제십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29 | 46,500 | 4.20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7.29 | Y | - |
| 엠성내동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28 | 8,000 | 3.75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7.28 | Y | - |
| 에이치디비에이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4.29 | 6,800 | 2.30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5.30 | Y | - |
| 에이치디비에이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5.20 | 400 | 2.05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5.30 | Y | - |
| 에이치디비에이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5.30 | 7,200 | 2.60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6.29 | Y | - |
| 에이치디비에이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29 | 7,200 | 4.00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7.29 | Y | - |
| 서초테라스힐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20 | 48,300 | 3.20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7.20 | Y | - |
| 서초테라스힐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20 | 90,000 | 3.33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9.19 | Y | - |
| 에스코퍼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6.02 | 7,000 | 3.40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3.02.03 | N | - |
| 엠오산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24 | 10,000 | 3.55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9.23 | Y | - |
| 우연오에스티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6.02 | 8,000 | 3.18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12.02 | N | - |
| 코스모포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5.11 | 20,000 | 2.53 | A1(한신평, 한기평) | 2022.11.11 | N | - |
| 코스모그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5.11 | 75,000 | 2.33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7.11 | Y | - |
| 대구본리제이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5.30 | 79,000 | 3.18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11.30 | N | - |
| 수영망미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5.13 | 60,000 | 2.35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8.12 | Y | - |
| 용산프로젝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4.18 | 210,000 | 2.23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6.17 | Y | - |
| 용산프로젝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5.17 | 200,000 | 2.33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7.18 | Y | - |
| 용산프로젝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17 | 120,000 | 3.13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7.11 | Y | - |
| 용산프로젝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17 | 90,000 | 3.13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7.18 | Y | - |
| 에이치엠에스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6.16 | 9,100 | 3.40 | A1(한신평, 한기평) | 2022.10.20 | N | - |
| 코스모조이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6.22 | 16,800 | 3.38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9.22 | Y | - |
| 감마스토리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22 | 37,000 | 3.40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7.22 | Y | - |
| 찰스턴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5.18 | 100,000 | 2.38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8.18 | Y | - |
| 제이디울산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08 | 14,600 | 2.95 | A1(한신평) | 2022.09.08 | Y | - |
| 쥐피아이제이십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4.01 | 22,200 | 2.84 | A1(한신평, 한기평) | 2022.10.04 | N | - |
| 나이스선화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4.13 | 18,000 | 2.40 | A1(한신평, 한기평) | 2022.10.04 | N | - |
| 에스엘티뉴욕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4.19 | 136,200 | 2.58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10.19 | N | - |
| 그레이트왕산제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5.04 | 90,000 | 2.58 | A1(한신평, 한기평) | 2022.10.01 | N | - |
| 나이스욱수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5.20 | 108,800 | 2.50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8.19 | Y | - |
| 나이스수성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5.20 | 6,900 | 2.50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8.19 | Y | - |
| 세교테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5.27 | 32,100 | 2.75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8.26 | Y | - |
| 나이스수표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5.04 | 30,000 | 2.33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8.04 | Y | - |
| 나이스수표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5.04 | 50,000 | 2.81 | A1(한신평, 한기평) | 2023.02.04 | N | - |
| 비크블루제오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5.23 | 20,000 | 2.65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8.23 | Y | - |
| 제이청당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15 | 25,000 | 3.08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9.15 | Y | - |
| 그레이트울산역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24 | 25,000 | 3.45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7.25 | Y | - |
| 더퍼스트지엠제삼십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27 | 35,000 | 3.80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7.27 | Y | - |
| 비크블루제팔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29 | 20,000 | 4.00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7.05 | Y | - |
| 그레이트인덕원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29 | 20,000 | 4.00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7.07 | Y | - |
| 에스엘티파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30 | 40,000 | 4.10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7.04 | Y | - |
| 더퍼스트지엠제삼십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30 | 19,000 | 4.10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7.07 | Y | - |
| 광명하안티아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07 | 1,200 | 2.95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9.05 | Y | - |
| 엠스퀘어오창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5.30 | 8,000 | 2.75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8.29 | Y | - |
| 제피루스 주식회사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4.08 | 39,000 | 2.50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8.11 | Y | - |
| 지에이치불당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4.18 | 1,800 | 2.45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9.16 | Y | - |
| 메리츠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2.01.27 | 100,000 | 2.80 | A+(한신평, NICE) | 2024.02.27 | N | 케이티비투자증권 |
| 메리츠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2.01.27 | 10,000 | 2.80 | A+(한신평, NICE) | 2024.02.27 | N | 하이투자증권 |
| 메리츠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2.01.27 | 20,000 | 2.86 | A+(한신평, NICE) | 2025.01.27 | N | 흥국증권 |
| 메리츠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2.02.25 | 150,000 | 3.06 | A+(한신평, NICE) | 2023.09.25 | N | 키움증권 |
| 메리츠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1 | 70,000 | 2.53 | A+(한신평, NICE) | 2022.09.08 | Y | - |
| 메리츠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3.11 | 10,000 | 2.53 | A+(한신평, NICE) | 2022.09.08 | Y | -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1.12 | 10,000 | 2.89 | A+(한신평, NICE) | 2024.01.11 | N | 한양증권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1.12 | 60,000 | 2.89 | A+(한신평, NICE) | 2024.01.12 | N | KB·한양·하이·케이프투자증권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1.12 | 40,000 | 2.96 | A+(한신평, NICE) | 2024.06.12 | N | KB·교보·하나·흥국증권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2.16 | 90,000 | 3.04 | A+(한신평, NICE) | 2023.08.16 | N | 한국·흥국·한양·케이알투자증권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2.16 | 10,000 | 3.35 | A+(한신평, NICE) | 2025.02.14 | N | 현대차증권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2.23 | 20,000 | 2.94 | A+(한신평, NICE) | 2023.07.21 | N | 현대차증권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3.15 | 20,000 | 2.92 | A+(한신평, NICE) | 2023.08.14 | N | 하이투자증권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3.15 | 40,000 | 3.17 | A+(한신평, NICE) | 2024.03.15 | N | 신한·흥국증권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3.22 | 20,000 | 3.12 | A+(한신평, NICE) | 2024.02.22 | N | 부국증권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3.22 | 50,000 | 3.14 | A+(한신평, NICE) | 2024.03.22 | N | 부국·케이프·이베스트·키움·카카오페이증권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3.22 | 60,000 | 3.30 | A+(한신평, NICE) | 2025.03.21 | N | 케이티비·현대차·케이프·디에스·아이비케이투자증권 |
| 메리츠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4.08 | 70,000 | 2.96 | A2+(한신평,NICE) | 2022.07.12 | Y | - |
| 메리츠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2.06.23 | 40,000 | 4.91 | A2+(한신평,NICE) | 2024.05.23 | N | 다올투자증권 |
| 메리츠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2.06.23 | 30,000 | 4.91 | A2+(한신평,NICE) | 2024.05.23 | N | 다올투자증권 |
| 메리츠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2.06.23 | 80,000 | 4.95 | A2+(한신평,NICE) | 2024.06.21 | N | 다올투자증권 |
| 메리츠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22.06.23 | 10,000 | 4.95 | A2+(한신평,NICE) | 2024.06.21 | N | 다올투자증권 |
| 메리츠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03 | 50,000 | 3.10 | A2+(한신평,NICE) | 2022.08.03 | Y | - |
| 메리츠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07 | 10,000 | 3.15 | A2+(한신평,NICE) | 2022.09.07 | Y | - |
| 메리츠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09 | 30,000 | 3.10 | A2+(한신평,NICE) | 2022.08.09 | Y | - |
| 메리츠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6.21 | 20,000 | 3.40 | A2+(한신평,NICE) | 2022.08.19 | Y | -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4.07 | 30,000 | 3.72 | A+(한신평,NICE) | 2024.03.07 | N | 케이프·BNK투자증권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4.07 | 10,000 | 3.76 | A+(한신평,NICE) | 2024.04.05 | N | 하이투자증권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4.07 | 60,000 | 3.79 | A+(한신평,NICE) | 2024.05.07 | N | 신한·메리츠·흥국증권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4.07 | 20,000 | 3.83 | A+(한신평,NICE) | 2024.07.05 | N | 하이·코리아에셋투자증권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4.13 | 60,000 | 4.22 | A+(한신평,NICE) | 2024.07.12 | N | 한국·하이투자증권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4.15 | 20,000 | 3.14 | A+(한신평,NICE) | 2023.04.14 | N | 케이프투자증권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4.15 | 50,000 | 3.94 | A+(한신평,NICE) | 2024.01.15 | N | DB·다올·코리아에셋·부국·흥국증권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4.15 | 20,000 | 4.03 | A+(한신평,NICE) | 2024.04.15 | N | 하이투자증권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4.15 | 80,000 | 4.06 | A+(한신평,NICE) | 2024.07.15 | N | SK·메리츠·한양·코리아에셋·흥국증권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사모 | 2022.04.19 | 30,000 | 3.42 | A+(한신평,NICE) | 2025.04.18 | N | -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사모 | 2022.04.25 | 30,000 | 4.00 | A+(한신평,NICE) | 2025.04.24 | N | -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5.13 | 80,000 | 4.20 | A+(한신평,NICE) | 2024.05.13 | N | 케이프·흥국·SK·다올투자증권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5.13 | 80,000 | 4.23 | A+(한신평,NICE) | 2024.08.13 | N | 케이프·부국·메리츠·한양·리딩투자증권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5.13 | 20,000 | 4.26 | A+(한신평,NICE) | 2024.11.13 | N | 흥국·부국증권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사모 | 2022.05.16 | 40,000 | 4.00 | A+(한신평,NICE) | 2025.05.14 | N | -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5.25 | 70,000 | 4.11 | A+(한신평,NICE) | 2024.04.25 | N | 한양·유진·케이프·현대차증권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6.03 | 10,000 | 3.96 | A+(한신평,NICE) | 2023.12.01 | N | 한국투자증권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6.09 | 30,000 | 4.40 | A+(한신평,NICE) | 2024.06.07 | N | 다올·한양증권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6.09 | 30,000 | 4.40 | A+(한신평,NICE) | 2024.07.09 | N | 다올투자증권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6.09 | 30,000 | 4.40 | A+(한신평,NICE) | 2024.08.09 | N | 다올투자증권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6.21 | 20,000 | 4.06 | A+(한신평,NICE) | 2023.06.21 | N | 교보증권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6.21 | 30,000 | 4.62 | A+(한신평,NICE) | 2023.11.21 | N | SK증권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6.21 | 20,000 | 4.95 | A+(한신평,NICE) | 2024.05.21 | N | 이베스트투자증권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1 | 5,000 | 3.5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1 | 5,000 | 3.5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1 | 5,000 | 3.5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1 | 5,000 | 3.5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1 | 5,000 | 3.5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1 | 5,000 | 3.5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1 | 5,000 | 3.5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1 | 5,000 | 3.5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1 | 5,000 | 3.5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1 | 5,000 | 3.5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1 | 5,000 | 3.5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1 | 5,000 | 3.5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1 | 5,000 | 3.5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1 | 5,000 | 3.5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1 | 5,000 | 3.5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1 | 5,000 | 3.5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1 | 5,000 | 3.5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1 | 5,000 | 3.5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1 | 5,000 | 3.5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1 | 5,000 | 3.5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4 | 5,000 | 3.5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9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4 | 5,000 | 3.5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9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4 | 5,000 | 3.5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9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4 | 5,000 | 3.5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9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4 | 5,000 | 3.5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9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4 | 5,000 | 3.5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9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4 | 5,000 | 3.5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9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4 | 5,000 | 3.5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9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4 | 5,000 | 3.5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9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4 | 5,000 | 3.5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9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4 | 5,000 | 3.5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9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4 | 5,000 | 3.5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9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4 | 5,000 | 3.5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9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4 | 10,000 | 3.5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9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4 | 5,000 | 3.5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9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4 | 5,000 | 3.5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9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4 | 5,000 | 3.5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9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4 | 5,000 | 3.5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9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4 | 5,000 | 3.5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9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4 | 5,000 | 3.5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9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4 | 5,000 | 3.5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19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5 | 10,000 | 3.9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1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5 | 10,000 | 3.9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1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5 | 5,000 | 3.9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1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5 | 5,000 | 3.9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1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5 | 5,000 | 3.9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1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5 | 5,000 | 3.9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1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7 | 5,000 | 4.1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7.0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7 | 5,000 | 4.1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7.0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7 | 5,000 | 4.1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7.0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7 | 5,000 | 4.1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7.0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7 | 5,000 | 4.1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7.0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7 | 5,000 | 4.1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7.0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8 | 5,000 | 4.1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7.07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8 | 5,000 | 3.9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1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8 | 10,000 | 3.9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1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8 | 5,000 | 4.1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7.07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8 | 5,000 | 4.1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7.07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8 | 5,000 | 4.1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7.07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8 | 5,000 | 4.1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7.07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8 | 5,000 | 4.1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7.07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8 | 5,000 | 4.1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7.07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8 | 5,000 | 4.1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7.07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08 | 5,000 | 3.9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1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1 | 10,000 | 3.5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23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1 | 10,000 | 3.5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23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1 | 10,000 | 4.0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2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1 | 10,000 | 4.0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2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1 | 10,000 | 4.0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2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6 | 5,000 | 4.0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2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6 | 5,000 | 4.0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2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6 | 5,000 | 4.0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2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6 | 5,000 | 4.0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2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6 | 5,000 | 4.0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2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6 | 5,000 | 4.0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2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6 | 5,000 | 4.0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2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6 | 5,000 | 4.0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2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6 | 5,000 | 4.0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2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6 | 5,000 | 4.0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2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7 | 5,000 | 4.07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3.24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7 | 5,000 | 4.0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27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7 | 5,000 | 4.0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27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7 | 5,000 | 4.0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27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7 | 5,000 | 4.0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27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7 | 5,000 | 4.0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27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7 | 5,000 | 4.0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27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7 | 5,000 | 4.0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27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7 | 5,000 | 4.07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3.24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7 | 5,000 | 4.07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3.24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7 | 5,000 | 4.07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3.24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7 | 5,000 | 4.07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3.24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7 | 5,000 | 4.07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3.24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7 | 5,000 | 4.0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27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7 | 5,000 | 4.0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27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7 | 5,000 | 4.0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1.27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8 | 5,000 | 4.0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0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8 | 5,000 | 4.0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0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04 | 5,000 | 3.95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0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04 | 5,000 | 3.95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0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08 | 5,000 | 3.95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09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08 | 5,000 | 3.95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09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1 | 5,000 | 3.95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1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1 | 5,000 | 3.95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1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1 | 5,000 | 3.95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1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1 | 5,000 | 3.95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1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2 | 5,000 | 3.95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13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2 | 5,000 | 3.95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13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2 | 5,000 | 3.95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13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2 | 5,000 | 3.95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13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2 | 5,000 | 3.95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13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6 | 5,000 | 3.95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1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6 | 5,000 | 3.95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1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6 | 5,000 | 3.95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1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6 | 5,000 | 3.95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1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6 | 5,000 | 3.95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1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6 | 5,000 | 3.95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1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6 | 5,000 | 3.95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16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7 | 5,000 | 3.93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17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7 | 5,000 | 3.93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15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7 | 5,000 | 3.93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15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7 | 5,000 | 3.93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15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7 | 5,000 | 3.93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15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7 | 5,000 | 3.93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15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7 | 5,000 | 3.93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15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8 | 5,000 | 3.93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8 | 5,000 | 3.93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8 | 5,000 | 3.93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8 | 5,000 | 3.93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8 | 5,000 | 3.93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8 | 5,000 | 3.93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8 | 5,000 | 3.93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8 | 5,000 | 3.93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8 | 5,000 | 3.93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8 | 5,000 | 3.93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8 | 5,000 | 3.93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8 | 5,000 | 3.93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0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9 | 5,000 | 3.9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1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9 | 5,000 | 3.9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1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9 | 5,000 | 3.9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1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9 | 5,000 | 3.9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1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9 | 5,000 | 3.9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1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9 | 5,000 | 3.9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1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9 | 5,000 | 3.9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1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9 | 5,000 | 3.9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1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9 | 5,000 | 3.9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1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9 | 5,000 | 3.9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1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22 | 5,000 | 3.89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2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22 | 5,000 | 3.89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2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22 | 5,000 | 3.89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2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22 | 5,000 | 3.89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2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26 | 5,000 | 3.8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7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26 | 5,000 | 3.8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7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26 | 5,000 | 3.8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4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26 | 5,000 | 3.8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4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29 | 5,000 | 3.8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8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29 | 5,000 | 3.8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8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29 | 5,000 | 3.8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8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29 | 5,000 | 3.8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8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29 | 5,000 | 3.8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8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29 | 5,000 | 3.8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8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29 | 5,000 | 3.8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8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29 | 5,000 | 3.8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8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29 | 5,000 | 3.8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8 | N | - |
| 메리츠증권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29 | 5,000 | 3.8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3.02.28 | N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9.28 | 30,000 | 3.7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28 | N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9.23 | 10,000 | 3.6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23 | N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9.23 | 10,000 | 3.61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2.23 | N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9.19 | 50,000 | 2.83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0.19 | N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8.18 | 50,000 | 2.76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9.19 | Y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21 | 20,000 | 3.14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0.21 | N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21 | 20,000 | 3.14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0.21 | N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20 | 10,000 | 3.14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0.20 | N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20 | 40,000 | 3.14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0.20 | N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20 | 15,000 | 3.14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0.19 | N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19 | 50,000 | 3.14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10.19 | N | - |
| 메리츠증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18 | 50,000 | 2.80 | A1 (한기평,한신평,나이스신평) | 2022.08.18 | Y | - |
| 사우스레이크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9.23 | 71,100 | 4.85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3.03.10 | N | - |
| 엠씨비에이치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8.03 | 50,700 | 3.75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11.03 | N | - |
| 엠스퀘어엠포트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9.16 | 22,800 | 3.65 | A1(한신평) | 2022.10.28 | N | - |
| 에스엘티장항대토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9.16 | 39,100 | 3.75 | A1(한신평) | 2022.12.16 | N | - |
| 에스엘티장항대토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9.16 | 32,800 | 3.75 | A1(한신평) | 2022.12.16 | N | - |
| 그래스랜즈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21 | 10,000 | 3.73 | A1(한신평, 한기평) | 2022.10.13 | N | - |
| 지엠더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25 | 20,000 | 4.70 | A1(한신평, 한기평) | 2023.01.04 | N | - |
| 지엠더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25 | 45,000 | 4.70 | A1(한신평, 한기평) | 2023.01.04 | N | - |
| 지엠더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30 | 66,300 | 4.75 | A1(한신평, 한기평) | 2023.01.04 | N | - |
| 지엠더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9.06 | 29,100 | 4.75 | A1(한신평, 한기평) | 2023.01.04 | N | - |
| 지엠더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28 | 37,600 | 2.36 | A1(한신평, 한기평) | 2022.10.06 | N | - |
| 지엠더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9.02 | 36,400 | 3.75 | A1(한신평, 한기평) | 2022.12.02 | N | - |
| 지엠더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8.25 | 81,000 | 3.75 | A1(한신평, 한기평) | 2022.11.25 | N | - |
| 비엔나로즈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22 | 42,000 | 3.83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10.13 | N | - |
| 비엔나로즈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9.21 | 39,000 | 3.93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12.21 | N | - |
| 에스엘티논현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8.25 | 26,600 | 3.53 | A1(한신평, 한기평) | 2022.11.25 | N | - |
| 엠스퀘어클라우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9.13 | 128,320 | 4.35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3.01.13 | N | - |
| 에스엘티양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8.17 | 65,380 | 3.53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11.17 | N | - |
| 지엠뉴욕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8 | 25,000 | 4.65 | A1(한신평, 한기평) | 2023.01.27 | N | - |
| 지엠뉴욕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7.28 | 10,000 | 4.76 | A1(한신평, 한기평) | 2023.04.28 | N | - |
| 지엠뉴욕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28 | 68,000 | 3.75 | A1(한신평, 한기평) | 2022.10.06 | N | - |
| 에스엘티빌리브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21 | 13,220 | 3.53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10.21 | N | - |
| 클래식블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06 | 124,000 | 4.13 | A1(한신평, 한기평) | 2022.10.06 | N | - |
| 세인트루이스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8.18 | 10,800 | 3.53 | A1(한신평, 한기평) | 2022.11.18 | N | - |
| 에스에이치만촌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9.22 | 33,000 | 4.33 | A1(한신평, 한기평) | 2023.01.25 | N | - |
| 에스에이치만촌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9.22 | 20,200 | 3.53 | A1(한신평, 한기평) | 2022.10.25 | N | - |
| 광명하안티아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9.05 | 13,200 | 3.63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12.05 | N | - |
| 쥐피아이제십칠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05 | 11,900 | 4.65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3.02.06 | N | - |
| 쥐피아이제십칠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6 | 1,800 | 4.70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3.02.06 | N | - |
| 쥐피아이제십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29 | 47,300 | 3.80 | A1(한신평, 한기평) | 2022.10.14 | N | - |
| 쥐피아이제십구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9.29 | 44,700 | 4.55 | A1(한신평, 한기평) | 2022.10.28 | N | - |
| 엠성내동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28 | 8,000 | 3.45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9.28 | Y | - |
| 엠성내동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9.28 | 8,000 | 4.10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10.28 | N | - |
| 에이치디비에이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29 | 64,400 | 3.53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10.14 | N | - |
| 에이치디비에이제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9.29 | 200 | 4.30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10.31 | N | - |
| 서초테라스힐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18 | 48,300 | 3.53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10.18 | N | - |
| 서초테라스힐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9.19 | 35,000 | 4.34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3.01.10 | N | - |
| 서초테라스힐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9.19 | 55,000 | 4.44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3.03.09 | N | - |
| 카탈리스트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05 | 13,500 | 4.05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10.05 | N | - |
| 엠오산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9.23 | 10,000 | 3.86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12.23 | N | - |
| 지에이치불당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9.16 | 23,200 | 4.40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3.01.17 | N | - |
| 지에이치불당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9.16 | 400 | 4.43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3.03.17 | N | - |
| 프로젝트쌍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21 | 48,000 | 3.53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10.13 | N | - |
| 코스모그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11 | 81,000 | 3.45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9.13 | Y | - |
| 코스모그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9.13 | 27,000 | 3.68 | A1(한신평, 한기평) | 2022.10.13 | N | - |
| 코스모그린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9.13 | 55,000 | 4.30 | A1(한신평, 한기평) | 2022.12.13 | N | - |
| 엠스퀘어오창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8.29 | 8,000 | 3.53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11.29 | N | - |
| 대구본리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8.30 | 51,000 | 3.65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11.30 | N | - |
| 대구본리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30 | 10,000 | 4.41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3.02.28 | N | - |
| 대구본리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9.15 | 60,000 | 4.46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3.02.28 | N | - |
| 수영망미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2 | 62,000 | 3.55 | A1(한신평, 한기평) | 2022.10.17 | N | - |
| 수영망미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9.07 | 5,000 | 3.33 | A1(한신평, 한기평) | 2022.10.17 | N | - |
| 용산프로젝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18 | 70,000 | 3.43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9.19 | Y | - |
| 용산프로젝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18 | 130,000 | 3.43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9.19 | Y | - |
| 용산프로젝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18 | 90,000 | 3.30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08.17 | Y | - |
| 용산프로젝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8.17 | 150,000 | 3.43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10.17 | N | - |
| 용산프로젝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8.17 | 60,000 | 3.43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10.17 | N | - |
| 용산프로젝트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9.19 | 200,000 | 3.63 | A1(한신평, 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11.17 | N | - |
| 코스모조이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9.22 | 16,800 | 3.55 | A1(한신평, 한기평) | 2022.10.24 | N | - |
| 감마스토리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22 | 37,000 | 3.53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10.13 | N | - |
| 찰스턴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8.18 | 100,000 | 3.53 | A1(한신평, 한기평) | 2022.11.18 | N | - |
| 찰스턴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8 | 120,000 | 4.33 | A1(한신평, 한기평) | 2023.02.20 | N | - |
| 제이디울산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9.08 | 19,200 | 3.65 | A1(한신평) | 2022.12.08 | N | - |
| 나이스욱수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8.19 | 58,800 | 3.53 | A1(한신평, 한기평) | 2022.11.18 | N | - |
| 나이스욱수제일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9 | 50,000 | 4.33 | A1(한신평, 한기평) | 2023.02.20 | N | - |
| 나이스수성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8.19 | 6,900 | 3.53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11.18 | N | - |
| 세교테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8.26 | 32,100 | 3.33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9.27 | Y | - |
| 세교테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9.27 | 32,100 | 4.23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11.25 | N | - |
| 나이스수표제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8.04 | 30,000 | 3.53 | A1(한신평, 한기평) | 2023.02.04 | N | - |
| 비크블루제오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8.23 | 20,000 | 3.53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11.23 | N | - |
| 제이청당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9.15 | 25,000 | 3.73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12.15 | N | - |
| 그레이트울산역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25 | 25,000 | 3.30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8.24 | Y | - |
| 그레이트울산역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8.24 | 25,000 | 3.30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9.25 | Y | - |
| 그레이트울산역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9.26 | 25,000 | 4.01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12.14 | N | - |
| 더퍼스트지엠제삼십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27 | 29,000 | 3.45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9.27 | Y | - |
| 더퍼스트지엠제삼십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9.27 | 10,000 | 4.60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3.01.27 | N | - |
| 더퍼스트지엠제삼십이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9.27 | 8,000 | 4.10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10.27 | N | - |
| 비크블루제팔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05 | 20,000 | 3.85 | A1(한기평, 나이스신평) | 2022.10.05 | N | - |
| 그레이트인덕원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07 | 20,000 | 4.00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7.29 | Y | - |
| 그레이트인덕원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29 | 20,000 | 3.30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8.29 | Y | - |
| 그레이트인덕원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8.29 | 20,000 | 3.30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09.29 | Y | - |
| 그레이트인덕원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9.29 | 20,000 | 4.55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12.14 | N | - |
| 에스엘티파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04 | 40,000 | 4.25 | A1(한신평, 한기평) | 2022.09.30 | Y | - |
| 에스엘티파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9.30 | 40,000 | 4.55 | A1(한신평, 한기평) | 2022.12.20 | N | - |
| 더퍼스트지엠제삼십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07 | 19,000 | 4.23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10.07 | N | - |
| 에이아이에스독일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12 | 23,700 | 3.85 | A1(한신평) | 2022.10.12 | N | - |
| 코스모엘렌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15 | 11,700 | 3.55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10.14 | N | - |
| 학산캐슬제일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06 | 55,000 | 3.73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10.06 | N | - |
| 네오라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1 | 24,000 | 4.75 | A1(한신평, 한기평) | 2023.02.08 | N | - |
| 네오아이디티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8.11 | 24,000 | 4.75 | A1(한신평, 한기평) | 2023.02.08 | N | - |
| 비크블루제육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9.26 | 18,000 | 3.85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12.26 | N | - |
| 유포리아제칠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9.28 | 43,500 | 4.25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10.27 | N | - |
| 유포리아제칠차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9.28 | 108,500 | 4.30 | A1(한신평, 나이스신평) | 2022.11.25 | N | - |
| 쥐피아이제십오차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24 | 63,500 | 4.73 | A1(한신평, 한기평) | 2023.02.04 | N | -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7.05 | 50,000 | 4.87 | A+(한신평,NICE) | 2025.07.04 | N | 교보증권 |
| 메리츠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07.12 | 70,000 | 3.57 | A2+(한신평,NICE) | 2022.10.12 | N | -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사모 | 2022.07.25 | 10,000 | 4.94 | A+(한신평,NICE) | 2025.04.24 | N | -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8.12 | 50,000 | 4.50 | A+(한신평,NICE) | 2023.08.11 | N | KB·다올·하이·카카오페이증권 |
| 메리츠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2 | 31,000 | 4.45 | A2+(한신평,NICE) | 2023.02.10 | N | - |
| 메리츠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2 | 10,000 | 4.45 | A2+(한신평,NICE) | 2023.02.10 | N | - |
| 메리츠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18 | 50,000 | 4.38 | A2+(한신평,NICE) | 2023.01.18 | N | - |
| 메리츠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08.23 | 30,000 | 4.38 | A2+(한신평,NICE) | 2023.01.25 | N | -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8.24 | 60,000 | 4.49 | A+(한신평,NICE) | 2023.08.24 | N | NH, 하나, 하이, 한양, 카카오페이, 케이알투자증권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8.24 | 20,000 | 4.52 | A+(한신평,NICE) | 2023.09.22 | N | NH·코리아에셋투자증권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8.24 | 10,000 | 4.83 | A+(한신평,NICE) | 2024.08.23 | N | 이베스트투자증권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사모 | 2022.08.26 | 20,000 | 5.08 | A+(한신평,NICE) | 2025.08.26 | N | -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9.19 | 40,000 | 4.92 | A+(한신평,NICE) | 2023.09.19 | N | KB·한양증권 |
| 메리츠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22.09.19 | 20,000 | 5.44 | A+(한신평,NICE) | 2024.09.19 | N | 한국투자증권 |
| 합 계 | - | - | - | 16,337,990 | - | - | - | - | - |
나-2.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1) 신종자본증권 발행
|
구분 |
내용 |
||
|---|---|---|---|
|
발행회차 |
메리츠금융지주 제1회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메리츠금융지주 제2회 공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
발행일 |
2020년 4월 28일 |
2020년 5월 28일 | |
|
발행금액 |
1,000억원 |
700억원 |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계열사 자금 지원) |
운영자금 (계열사 자금 지원) | |
|
발행방법 |
사모 |
공모 | |
|
상장여부 |
비상장 |
상장 | |
|
미상환잔액 |
1,000억원 |
700억원 |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회계처리 근거 |
K-IFRS 제1032호에 따라 자본으로의 분류요건을 충족 |
K-IFRS 제1032호에 따라 자본으로의 분류요건을 충족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 |
- |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
|
만기일 |
2050년 4월 28일 |
2050년 5월 28일 | |
|
조기상환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날 부터 |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날 부터 | |
|
발행금리 |
4.20% |
4.20% | |
|
우선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보통주보다 선순위, 최후순위 우선주와 동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보통주보다 선순위, 최후순위 우선주와 동순위) |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 등 |
부채비율 상승 등 | |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발행회사에 의한 조기상환권(Call Option): |
발행회사에 의한 조기상환권(Call Option): |
|
|
금리 Reset 조건 :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날 기준금리 (국고채 5년물) 재조정 |
금리 Reset 조건 :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날 기준금리 (국고채 5년물) 재조정 |
||
|
구분 |
내용 |
내용 | |
|---|---|---|---|
|
발행회차 |
메리츠금융지주 제3회 공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메리츠금융지주 제4회 공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
발행일 |
2020년 10월 21일 | 2021년 09월 29일 | |
|
발행금액 |
1,000억원 | 1,500억원 |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계열사 자금 지원) | 계열사 자금 지원 및 기타 운영자금 | |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
|
미상환잔액 |
1,000억원 | 1,500억원 |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회계처리 근거 |
K-IFRS 제1032호에 따라 자본으로의 분류요건을 충족 |
K-IFRS 제1032호에 따라 자본으로의 분류요건을 충족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 |
- |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
|
만기일 |
2050년 10월 21일 | 2051년 09월 29일 | |
|
조기상환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날 부터 |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날 부터 | |
|
발행금리 |
4.40% | 4.36% | |
|
우선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보통주보다 선순위, 최후순위 우선주와 동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보통주보다 선순위, 최후순위 우선주와 동순위) |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 등 | 부채비율 상승 등 | |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발행회사에 의한 조기상환권(Call Option): |
발행회사에 의한 조기상환권(Call Option): |
|
|
금리 Reset 조건 :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날 기준금리 (국고채 5년물) 재조정 |
금리 Reset 조건 :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날 기준금리 (국고채 5년물) 재조정 |
||
|
구분 |
내용 |
|
|---|---|---|
|
발행회차 |
메리츠금융지주 제5회 공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
발행일 |
2022년 2월 17일 | |
|
발행금액 |
1,760억원 | |
|
발행목적 |
재무구조 개선 | |
|
발행방법 |
공모 | |
|
상장여부 |
상장 | |
|
미상환잔액 |
1,760억원 | |
|
자본인정에 관한 사항 |
회계처리 근거 |
K-IFRS 제1032호에 따라 자본으로의 분류요건을 충족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 |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
|
만기일 |
2052년 2월 17일 | |
|
조기상환가능일 |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날 부터 | |
|
발행금리 |
4.80% | |
|
우선순위 |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보통주보다 선순위, 최후순위 우선주와 동순위) |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 등 | |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발행회사에 의한 조기상환권(Call Option): |
|
|
금리 Reset 조건 :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날 기준금리 (국고채 5년물) 재조정 |
||
나-3. 미상환 잔액
①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연결기준]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2.09.30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150,000 | 810,000 | 20,000 | 60,000 | 1,040,000 |
| 사모 | 190,000 | 292,800 | 833,300 | 1,616,520 | 266,200 | - | - | - | 3,198,820 | |
| 합계 | 190,000 | 292,800 | 833,300 | 1,616,520 | 416,200 | 810,000 | 20,000 | 60,000 | 4,238,820 | |
[별도기준]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2.11.18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②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연결기준]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2.09.30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377,300 | 982,020 | 1,187,680 | 254,000 | - | 2,801,000 | 6,426,000 | 3,625,000 | |
| 합계 | 377,300 | 982,020 | 1,187,680 | 254,000 | - | 2,801,000 | 6,426,000 | 3,625,000 | |
[별도기준]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2.11.18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③ 회사채 미상환 잔액
[연결기준]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2.09.30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2,820,000 | 2,976,000 | 588,000 | 530,000 | 216,000 | 1,023,519 | - | 8,153,519 |
| 사모 | 20,000 | - | 130,000 | - | - | 439,396 | - | 589,396 | |
| 합계 | 2,840,000 | 2,976,000 | 718,000 | 530,000 | 216,000 | 1,462,915 | - | 8,742,915 | |
[별도기준]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2.11.18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0 | 506,000 | 432,000 | 0 | 92,000 | 0 | 0 | 1,030,000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0 | 506,000 | 432,000 | 0 | 92,000 | 0 | 0 | 1,030,000 | |
④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연결기준]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2.09.30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496,000 | - | 496,000 |
| 사모 | - | - | - | - | - | 1,353,730 | - | 1,353,730 | |
| 합계 | - | - | - | - | - | 1,849,730 | - | 1,849,730 | |
[별도기준]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2.11.18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496,000 | - | 496,000 |
| 사모 | - | - | - | - | - | 100,000 | - | 100,000 | |
| 합계 | - | - | - | - | - | 596,000 | - | 596,000 | |
⑤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연결기준]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2.09.30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별도기준]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2.11.18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나-4. 사채관리계약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 (작성기준일 : | 2022년 11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제8회 무보증사채 | 2018.11.29 | 2023.11.29 | 40,000 | 2018.11.16 | 한국증권금융 |
| 제9회 무보증사채 | 2019.11.28 | 2027.11.28 | 100,000 | 2019.11.18 | 한국증권금융 |
| 제10회 무보증사채 | 2020.08.07 | 2022.08.07 | 100,000 | 2020.10.08 | 한국증권금융 |
| 제11회 무보증사채 | 2021.04.22 | 2024.04.22 | 100,000 | 2021.04.12 | 한국증권금융 |
| 제12회 무보증사채 | 2021.08.06 | 2024.08.06 | 100,000 | 2021.07.27 | 한국증권금융 |
| 제13-1회 무보증사채 | 2021.12.07 | 2024.12.06 | 130,000 | 2021.11.25 | 한국증권금융 |
| 제13-2회 무보증사채 | 2021.12.07 | 2026.12.07 | 70,000 | 2021.11.25 | 한국증권금융 |
| 제13-1회 무보증사채 | 2022.07.25 | 2025.07.25 | 228,000 | 2022.07.13 | 한국증권금융 |
| 제13-2회 무보증사채 | 2022.07.25 | 2027.07.23 | 22,000 | 2022.07.13 | 한국증권금융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2.11.18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00% 이내 |
| 이행현황 | 이행(41.57%)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400% 이내 |
| 이행현황 | 이행(39.04%)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70% 이내 |
| 이행현황 | 이행(0.00%)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최대주주변경 |
| 이행현황 | 해당 없음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2022.9.1일부 제출) (반기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작성기준일 : | 2022년 11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제2회신종자본증권 | 2020.05.28 | 2050.05.28 | 70,000 | 2020.05.18 | 유진투자증권 |
| 제3회신종자본증권 | 2020.10.21 | 2050.10.21 | 100,000 | 2020.10.08 | 한국증권금융 |
| 제4회신종자본증권 | 2021.09.29 | 2051.09.29 | 150,000 | 2021.09.14 | 한국증권금융 |
| 제5회신종자본증권 | 2022.02.17 | 2052.02.17 | 176,000 | 2022.02.07 | BNK투자증권 |
| (이행현황 기준일 : 2022년 9월 30일) |
| 원리금 지급의무 | 계약내용 | 원금과 이자 지급기일 준수 여부 |
| 이행현황 | 이자 지급기일 준수 | |
| 조달자금의 사용 | 계약내용 | 운영자금으로 사용 여부 |
| 이행현황 | 이행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이행(2022.9.1일부 제출) (반기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2년 11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 신종자본증권 | 2 | 2020.05.28 | 운영자금 - 계열사 자금지원 등 |
70,000 | 운영자금 - 계열사(증권)출자 |
70,000 | - |
| 회사채 | 10 | 2020.08.07 | 채무상환자금 - 기발행 회사채 상환 |
100,000 | 채무상환자금 - 기발행 회사채 상환 |
100,000 | - |
| 신종자본증권 | 3 | 2020.10.21 | 운영자금 - 계열사 자금지원 등 |
100,000 | 운영자금 - 계열사(화재)출자 |
100,000 | - |
| 회사채 | 11 | 2021.04.22 | 운영자금 - 계열사 자금지원 |
100,000 | 운영자금 (계열사(증권) 발행 신종자본증권 인수) |
100,000 | - |
| 회사채 | 12 | 2021.08.06 | 채무상환자금 - 기발행 회사채 상환 |
100,000 | 채무상환자금 - 기발행 회사채 상환 |
100,000 | - |
| 신종자본증권 | 4 | 2021.09.29 | 계열사 자금지원 및 자본적정성제고 |
150,000 | 계열사(증권) 발행 신종자본증권 인수 이중레버리지비율 등 자본적정성제고 적용 |
150,000 | - |
| 회사채 | 13-1 13-2 |
2021.12.07 | 유동성 확보(회사 운영 예비자금 확보 등) | 200,000 | 유동성 확보(회사 운영 예비자금 확보 등) | 200,000 | - |
| 신종자본증권 | 5 | 2022.02.17 | 자본적정성제고 | 176,000 | 자본적정성제고 적용 | 176,000 | - |
| 회사채 | 14-1 14-2 |
2022.07.25 | 채무상환자금, 유동성 확보 (회사 운영 예비자금 확보 등) |
250,000 | 채무상환자금, 유동성 확보 (회사 운영 예비자금 확보 등) |
250,000 | - |
| 회사채 | 15-1 15-2 15-3 |
2022.10.07 | 유동성 확보 (회사 운영 예비자금 확보 등) |
300,000 | 유동성 확보 (회사 운영 예비자금 확보 등) |
300,000 | -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해당 사항 없음
* 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인 경우 작성하였음
다.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당기 중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본 보고서 3. 연결재무제표 주석 [3.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4.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참조 바랍니다.
나. 연결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관련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설정비율 |
|---|---|---|---|---|
| 제13기 3분기 | 대출채권 | 13,540,609 | 168,356 | 1.24% |
| 보험미수금 | 211,563 | 7,350 | 3.47% | |
| 자기매매미수금 | 1,844,489 | - | 0.00% | |
| 위탁매매미수금 | 142,426 | - | 0.00% | |
| 미수미결제현물환 | 4,625,356 | - | 0.00% | |
| 미수금 | 186,743 | 10,775 | 5.77% | |
| 보증금 | 73,793 | - | 0.00% | |
| 미수수익 | 509,189 | 7,635 | 1.50% | |
| 기타 | 8 | - | 0.00% | |
| 합 계 | 21,134,176 | 194,116 | 0.92% | |
| 제12기 | 대출채권 | 15,478,411 | 162,124 | 1.05% |
| 보험미수금 | 219,340 | 6,084 | 2.77% | |
| 자기매매미수금 | 524,589 | - | 0.00% | |
| 위탁매매미수금 | 345,104 | - | 0.00% | |
| 미수미결제현물환 | 793,189 | - | 0.00% | |
| 미수금 | 142,416 | 12,196 | 8.56% | |
| 보증금 | 73,363 | - | 0.00% | |
| 미수수익 | 381,037 | 6,777 | 1.78% | |
| 기타 | 28 | - | 0.00% | |
| 합 계 | 17,957,477 | 187,181 | 1.04% | |
| 제11기 | 대출채권 | 12,400,641 | 196,012 | 1.58% |
| 보험미수금 | 212,075 | 5,509 | 2.60% | |
| 자기매매미수금 | 281,409 | - | 0.00% | |
| 위탁매매미수금 | 378,260 | - | 0.00% | |
| 미수미결제현물환 | 791,249 | - | 0.00% | |
| 미수금 | 113,145 | 8,177 | 7.23% | |
| 보증금 | 76,547 | - | 0.00% | |
| 미수수익 | 293,814 | 5,449 | 1.85% | |
| 기타 | 53 | - | 0.00% | |
| 합 계 | 14,547,193 | 215,147 | 1.48% |
(1)-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3기 3분기 | 제12기 | 제11기 |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87,181 | 215,147 | 214,169 |
| 2. 순대손처리액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27,048) | (67,988) | (61,803)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6,019 | 4,592 | 1,504 |
| ③ 기타증감액 | (5,222) | (16,272) | (7,144) |
| 3. 대손상각비 계상액 | 33,186 | 51,702 | 68,421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94,116 | 187,181 | 215,147 |
(2). 대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1. 개별평가
1) 개별평가대상은 영업활동 시 발생하는 채권을 포함하여 객관적인 손상 증거가 확인되어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된 대출채권과 개인회생·신용회복대출채권 중 과거 6개월간 실제 회수율이 90% 미만이 되는 대출채권 또는 차주별 합산잔액이 5억원 이상이며 손상발생건, 질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여신입니다.
2) 개별평가방법에 따른 대손충당금은 장부가액에서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집합평가
1) 개별적으로 중요하지 아니한 대출채권 등은 공식화된 접근 방법이나 통계적인 모형을 이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손상 노출 채권금액과 신용등급별 부도율, 부도시 손실발생률을 곱하여 정합니다.
2)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하고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는 연체 30일초과, 자산건전성 분류 요주의 이하, 최초 인식시점 대비 신용등급 2등급 하락 등으로 판단합니다.
3)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대출채권잔액 현황
경과기간별 대출채권잔액 현황은 본 보고서 [III. 재무에 관한 사항 ]의 3. 연결재무제표 주석을 참조 바랍니다.
다. 연결재고자산 현황
해당사항 없음
라. 공정가치평가 내역
금융상품 공정가치내역은 본 보고서 [III. 재무에 관한 사항 ]의 3.연결재무제표 주석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1) 연결 재무제표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 제13기3분기(당기) | 삼정회계법인 | (*) | 연결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한 회계 추정 및 가정은 COVID-19의 향후 지속기간, 심각성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COVID-19의 향후 지속기간, 심각성 등의 예측은 상당히 불확실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궁극적인 영향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상태 및 연결재무성과 등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
핵심감사사항은 사업연도말에만 공시되는 사항이므로 해당사항없음 |
| 제12기(전기)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연결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한 회계 추정 및 가정은 COVID-19의 향후 지속기간, 심각성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COVID-19의 향후 지속기간, 심각성등의 예측은 상당히 불확실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궁극적인 영향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상태 및 연결재무성과 등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 - 공정가치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 공정가치 측정 - 보험계약부채 중 보험료적립금 |
| 제11기(전전기)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연결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한 회계 추정 및 가정은 COVID-19의 향후 지속기간, 심각성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COVID-19의 향후 지속기간, 심각성 등의 예측은 상당히 불확실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궁극적인 영향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상태 및 연결재무성과 등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
- 공정가치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 공정가치 측정 - 보험계약부채 중 원수지급준비금 |
(*) 제13기 3분기 외부감사인 검토결과 분기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기업회계기준서 1034호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2) 별도 재무제표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 제13기3분기(당기) | 삼정회계법인 | (*) |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한 회계 추정 및 가정은 COVID-19의 향후 지속기간, 심각성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COVID-19의 향후 지속기간, 심각성 등의 예측은상당히 불확실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궁극적인 영향은 회사의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 등 재무제표에 반영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본인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아니합니다. |
해당사항없음 |
| 제12기(전기)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한 회계 추정 및 가정은 COVID-19의 향후 지속기간, 심각성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COVID-19의 향후 지속기간, 심각성 등의예측은 상당히 불확실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궁극적인 영향은 회사의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등 재무제표에 반영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 해당사항없음 |
| 제11기(전전기)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한 회계 추정 및 가정은 COVID-19의 향후 지속기간, 심각성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COVID-19의 향후 지속기간, 심각성 등의 예측은 상당히 불확실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궁극적인 영향은 회사의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 등 재무제표에 반영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
해당사항없음 |
(*) 제13기 3분기 외부감사인 검토결과 분기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기업회계기준서 1034호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나. 체결현황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제13기3분기(당기) | 삼정회계법인 | 분 ·반기재무제표 검토 및 개별 ·연결재무제표등에 대한 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
274백만원 | 2,440 | 108백만원 | 1,138 |
| 제12기(전기) | 삼정회계법인 | 분 ·반기재무제표 검토 및 개별 ·연결재무제표등에 대한 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
264백만원 | 2,440 | 264백만원 | 2,440 |
| 제11기(전전기) | 삼정회계법인 | 분 ·반기재무제표 검토 및 개별 ·연결재무제표등에 대한 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
251백만원 | 2,477 | 251백만원 | 2,477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13기3분기(당기) | - | - | - | - | - |
| 제12기(전기) | - | - | - | - | - |
| 제11기(전전기) | 2020년 2월 | 세무자문업무 | 2020.02 - 2020.04 | 50백만원 | - |
라.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2.02.24 |
감사위원 3명, 삼정회계법인 1명 (담당 이사) |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 |
제12기 외부감사 |
| 2 | 2022.08.03 |
감사위원 3명, 삼정회계법인 2명 (담당 파트너, 이사) |
대면회의 | 제13기 감사계획 및 반기 검토 결과 |
| 3. | 2022.11.14 |
감사위원 3명, 삼정회계법인 2명 (담당 파트너, 이사) |
대면회의 | 제13기 3분기 검토 결과 |
마. 종속회사중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가 있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바. 회계 감사인의 변경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기적 지정제 도입'에 따라 제11기부터 제13기 회계연도까지 회계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이 지정 되었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등
해당사항 없음
2)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검토의견)
| 사업연도 | 회계감사인 | 감사의견(검토의견) |
| 제12기 | 삼정회계법인 |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 제11기 | 삼정회계법인 |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 제10기 | 한영회계법인 |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는 총 5 명의 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을 위해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가 총 3명ㆍ과반수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매년 이사회가 선임하며, 이사회 안건 상정, 개최일정 조율 등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다른 이사 전원의 동의을 얻어 김용범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에 선임하였습니다. 다만,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운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견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임사외이사로 이상훈 사외이사를 별도 선임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장은 모두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회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확립을 위해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사회 권한중 일부를 이사회내 산하 위원회로 위임하고 있으며, 금융관계법령 및 정관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4개 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 (단위 : 명) |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5 | 3 | 1 | 0 | 0 |
주) 임기만료에 의한 퇴임은 제외하였음
다. 중요 의결사항 등
[기간 : 22.01.01~22.03.23]
| 회차 | 개최 일자 |
의안 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 김용범[의장] (출석률:100%) |
조정호 (출석률:58%) |
이상훈 (출석률:100%) |
안동현 (출석률:100%) |
한순구 (출석률:100%) |
|||||
| 찬반여부 | |||||||||
| 제13기 정기1회 |
22.02.07 | 결의 | 1. 제12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CY2022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운영계획 수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보고 | 1. CY2021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평가결과 보고 | - | - | - | - | - | - | ||
| 2. CY2021 4분기 고객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현황 및 업무 처리의 적정성 점검 결과 보고 |
|||||||||
| 3.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현황 보고 | |||||||||
| 제13기 임시1회 |
22.02.21 | 결의 | 자기주식 취득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13기 임시2회 |
22.02.24 | 결의 | 1.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제1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보고 | 1. CY202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 | - | ||
| 2. CY2021 내부통제 체계 운영(자금세탁방지업무 포함)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보고 |
|||||||||
| 3. CY202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
| 4. CY2021 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실태 평가보고 | |||||||||
| 5. CY2021 감사결과 보고 | |||||||||
| 제13기 임시3회 |
22.03.04 | 결의 | 1. 자기주식(이익) 소각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기간 : 22.03.24~22.11.18]
| 회차 | 개최 일자 |
의안 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 김용범[의장] (출석률:100%) |
조정호 (출석률:58%) |
이상훈 (출석률:100%) |
안동현 (출석률:100%) |
조홍희 (출석률:100%) |
|||||
| 찬반여부 | |||||||||
| 제13기 임시4회 |
22.03.24 | 결의 | 1.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이사 보수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보고 | 1. 사외이사 기부금 지원현황 보고 | - | - | - | - | - | - | ||
| 제13기 정기2회 |
22.05.03 | 결의 | 1. CY2022 이사등과 회사간 거래 (브랜드사용료)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 | 1. CY2022 1분기 경영현황 보고 | - | - | - | - | - | - | ||
| 2. CY2022 1분기 고객정보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현황 및 업무 처리의 적정성 점검 결과 보고 | |||||||||
| 3. 이사회내 위원회 개최현황 보고 | |||||||||
| 제13기 임시5회 |
22.06.13 | 결의 | 1. 자기주식(이익) 소각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2. 회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자회사(화재) 발행 신종자본증권 인수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 4. 자회사(증권) 발행 신종자본증권 인수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13기 |
22.07.13 |
결의 |
1. 회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2. 신종자본증권 발행한도 증액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준법감시인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13기 |
22.08.03 |
결의 |
1.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 |
1. CY2022 2분기 경영현황 보고 |
- |
- |
- |
- |
- |
- |
||
|
2. CY2022 2분기 고객정보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현황 및 업무 처리의 적정성 점검 결과 보고 |
|||||||||
|
3. 이사회내 위원회 개최현황 보고 |
|||||||||
|
제13기 |
22.08.30 |
결의 |
1. 자기주식(이익) 소각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13기 |
22.09.22 |
결의 |
1. 회사채 발행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13기 |
22.11.14 |
보고 |
1. CY2022 3분기 경영현황 보고 2. CY2022 3분기 고객정보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현황 및 업무 처리의 적정성 점검 결과 보고 3. 이사회내 위원회 개최현황 보고 |
- |
- |
- |
- |
- |
- |
라. 이사회내 위원회
| 구분 | 위원회명 | 구성 | 소속 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 고 |
|---|---|---|---|---|---|
| ① | 보수위원회 | 사외이사 2명 상근이사 1명 |
이상훈(위원장),조홍희 김용범 |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의 결정/관리 | - |
| ② | 리스크관리위원회 | 사외이사 2명 상근이사 1명 |
조홍희(위원장), 안동현 김용범 |
그룹 전체의 리스크관리 기본방향 수립 및 관리 | - |
| ③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2명 상근이사 1명 |
이상훈(위원장), 안동현 김용범 |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 추천 및 후보군 관리 | - |
| 주) 감사위원회 관련 사항은 본 보고서의 'VI.2.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보수위원회의 활동내역
[기간 : 22.01.01~22.03.23]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 한순구[위원장] (출석률:100%) |
이상훈 (출석률:100%) |
김용범 (출석률:100%) |
|||||
| 찬반여부 | |||||||
| 2022-1 | 22.02.07 | 결의 | 1. CY2021 성과보수(안)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제한(*) |
| 2022-2 | 22.02.24 | 결의 | 1. CY2021 연차보수평가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제한(*) |
| 결의 | 2. CY2022 이사 보수한도 설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결의 | 3. CY2022 회사 및 CEO 성과평가(안)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제한(*) | ||
(*) 성과 보수 관련 이해 관계에 따른 의결권 제한 사항 안건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함
[기간 : 22.03.24~22.11.18]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 이상훈[위원장] (출석률:100%) |
조홍희 (출석률:100%) |
김용범 (출석률:100%) |
|||||
| 찬반여부 | |||||||
| 2022-3 | 22.03.24 | 결의 | 1.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제한(*) |
| 2022-4 | 22.05.03 | 결의 | 1. CY2022 회사 경영진 성과보수 지급기준 수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제한(*) |
(*) 성과 보수 관련 이해 관계에 따른 의결권 제한 사항 안건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함
②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활동내역
[기간 : 22.01.01~22.03.23]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 한순구[위원장] (출석률:100%) |
안동현 (출석률:100%) |
김용범 (출석률:100%) |
|||||
| 찬반여부 | |||||||
| 2022-01 | 22.02.24 | 결의 | 1. 그룹 비청산장외파생상품 개시증거금 산출 시스템 구축 추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 | 1. 그룹의 리스크상태 및 한도관리 현황(’21.12월) | - | - | - | - | ||
| 2. 그룹 통합 위기상황분석 및 유동성 관리현황(’21.12월) | |||||||
| 3. 그룹리스크협의회 및 계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 |||||||
[기간 : 22.03.24~22.11.18]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 조홍희[위원장] (출석률:100%) |
안동현 (출석률:100%) |
김용범 (출석률:100%) |
|||||
| 찬반여부 | |||||||
| 2022-02 | 22.03.24 | 결의 | 1.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2-03 | 22.05.03 | 보고 | 1. 그룹의 리스크상태 및 한도관리 현황(‘22.3월) | - | - | - | - |
| 2. 그룹리스크협의회 및 계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 |||||||
|
2022-04 |
22.08.03 |
보고 |
1. 그룹의 리스크상태 및 한도관리 현황(‘22.6월) |
- |
- |
- |
- |
|
2. 그룹 통합 위기상황분석 및 유동성 관리현황(’22.6월) |
|||||||
|
3. 그룹리스크협의회 및 계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
|||||||
|
2022-05 |
22.08.30 |
결의 |
1. 그룹 및 계열사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개시증거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2-06 |
22.11.14 |
보고 |
1. 그룹의 리스크상태 및 한도관리 현황(’22.9월) 2. 그룹리스크협의회 및 계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
- |
- |
- |
- |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활동내역
[기간 : 22.01.01~22.11.18]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 이상훈[위원장] | 안동현 | 김용범 | |||||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출석률:100%) | |||||
| 찬반여부 | |||||||
| 2022-01 | 22.02.07 | 보고 | 1. CY2021 사외이사 평가 결과 보고 | - | - | - | - |
| 결의 | 2.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예비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2-02 | 22.02.24 | 결의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제한(*) | 찬성 | |||
| 3.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22-03 | 22.03.24 | 결의 |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2-04 |
22.11.14 |
결의 |
1. 사외이사 후보군(Long List) 관리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자신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의결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
마. 이사의 독립성
당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따른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및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한 적극적 자격요건에 의거하여 이사를 선임합니다.
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에는 사외이사 아닌 이사의 경우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는 등 지배구조법 제5조에 해당하지 않아야하며, 사외이사의 경우는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 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는 사외이사 아닌 이사는 금융관련 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을 통해 높은 식견을 갖춰야 하고,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 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해야 합니다.
당사는 이사 선임 시 상기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이사로서 자격을 충족한 자를 이사로선임합니다.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당사 재임 중인 이사 전원은 선임 시 이사의 자격요건을 그대로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 건전성 유지에 역할이 큰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외부자문기관을 포함한 내외부 추천경로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임기만료 및 유고 시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내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 후보추천 절차를 진행합니다.
| 이사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임기(중임횟수) | 추천인 | 활동분야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주요주주와의 관계 |
|---|---|---|---|---|---|---|
| 김용범 | Ⅹ | 2023년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2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이사회(의장), 보수위원회,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조정호 | Ⅹ | 2024년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2회) | 이사회 | 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 최대주주 본인 |
| 이상훈 | ○ | 2024년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1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이사회(선임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안동현 | ○ | 2024년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1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이사회, 감사위원회,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조홍희 | ○ | 2024년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0회, 신규선임)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이사회, 감사위원회,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주) 최대주주, 주요주주와의 관계는 법령상 허용된 겸직 또는 당사의 이사가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였음. |
※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현황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관련법령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후보군 선정과 관련하여 그룹 상장사 사외이사 및 그룹 경영진 추천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군, 독립성과 전문성이 검증된 사외이사 발굴을 위해 외부자문기관(서치펌)의 추천을 받는 등 금융, 경영, 재무회계 전문가 가 다양하게 구성된 후보군이 사외이사 관리후보군으로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 위원명 | 사외이사 여부 | 비 고 |
|---|---|---|
| 이상훈 | O | - |
| 안동현 | O | - |
| 김용범 | X | - |
[임원후보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 설치요건 및 운영 등 | 충족여부 | 관련 법령 등 |
|---|---|---|
| -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충 족 (사외이사 2/3 이상) |
지배구조법 제16조 |
| -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 충 족 | 지배구조법 제16조 |
| - 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충 족(3명) | 지배구조법 제17조 |
| - 위원회는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에 한정한다)후보를 추천한다 | 충 족 | 지배구조법 제17조 |
|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 충 족 | 지배구조법 제17조 |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 현황(Long List)]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의한 사외이사 후보군 분야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분 야 | 후보군 수 (명) | 백분율 |
|---|---|---|
| 금융 |
5 |
14.3% |
| 경영·경제 |
7 |
20.0% |
| 회계·재무 |
13 |
37.1% |
| 법률 |
4 |
11.4% |
| 리스크 |
3 |
8.6% |
| IT |
3 |
8.6% |
| 합계 |
35 |
100.0% |
추천 경로에 따른 후보군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천경로 |
후보군 수 | 백분율 | |
|---|---|---|---|
|
주주 |
- | - | |
|
외부자문기관 |
19 |
54.3% |
|
|
그룹 임원 |
7 |
20.0% |
|
|
상시후보군 |
회사 사외이사 |
3 |
8.6% |
|
상장 자회사 사외이사 |
6 |
17.1% |
|
|
합계 |
35 |
100.0% |
|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상시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으며(Long List), 임원의 결원 또는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 위원회의 지원부서로부터 후보군을 보고 받아 법령상의 임원요건과 회사가 정한 자격기준을 검증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선임할 임원 후보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 추천단계 : 4단계
(Long List후보군 → Short List후보군 → 예비추천 → 최종추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주주 및 이해관계자, 외부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임원 후보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감사위원 후보자의 경우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은 주주총회 선임으로 후보 추천 절차가 종료됩니다.
바.사외이사의 전문성
(1)사외이사 지원 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경영지원팀 | 5 | 부장 1명 (11.5년) 차장 2명 (8.1년) 과장 1명 (10.9년) 주임 1명 (1.2년) |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 사항에 대한 지원 사외이사에 대한 회사 정보제공 지원 및 교육 실시 이사회 등 회의 소집 및 운영을 위한 실무 지원 이사회 등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지원 그 밖에 사외이사 역할과 책임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
(2)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 2022.03.24 | 내부교육 | 조홍희 | - | 신임 사외이사 교육 |
상기 집합교육 외에도 감사위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 및 경영정보 제공 등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음
- 금융 및 그룹 관련 주요 기사 스크랩 제공 (매일)
- 월간 그룹 경영현황 지표 및 실적 제공 (매월)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 안동현 | 예 | ·뉴욕대학교 경영학(재무) 박사 ·고려대학교 경영대 조교수(2000~2001)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교수(2003~2008) ·로얄뱅크오브스코틀랜드 퀀트전략 본부장(2008~2009)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2016~2018) ·現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09~) |
예 | 회계·재무분야 학위보유자 (2호 유형) |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미)뉴욕대학교 경영학(재무) 박사 ·노스캐롤라이나대학 키난-플래글러 경영대 조교수, 부교수 (1996~2004) ·고려대학교 경영대 조교수 (2000~2001)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교수(2003~2008)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09~현재) |
| 이상훈 | 예 | ·서울 북부지법 판사(1990~1992) ·서울 고등법원 판사(1904~2005) ·전주지법 군산지원 지원장(2006~2007) ·사법연수원 교수(2007~2010)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2010~2011) ·現 법무법인 삼우 대표변호사(2012~) |
- | - | - |
| 조홍희 | 예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2007)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징세법무국장(2009) ·서울지방국세청장(2010) |
예 |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4호 유형) |
·국세청 법인세과(주무)서기관 (1996~1997) |
※ 전문가유형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 관련)
① 회계사(1호 유형)
- 기본자격 : 회계사인지 여부
- 근무기간 : 자격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였는지 여부
② 회계·재무분야 학위보유자(2호 유형)
- 기본자격 : 회계·재무분야 관련 석사학위 이상 학위취득자인지 여부
- 근무기간 :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모두 5년 이상인지 여부
③ 상장회사 회계·재무분야 경력자(3호 유형)
- 기본자격 : 상장회사에서 회계·재무분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 근무기간 : 임원으로 5년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인지 여부
④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4호 유형)
- 기본자격 :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에서 회계·재무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 근무기간 : 합산하여 5년 이상인지 여부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① 감사위원 선출기준 및 운영 현황
|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 충족여부 | 관련 법령 등 |
|---|---|---|
|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충족(3명) | 지배구조법 제19조제1항 |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 충족(전원 사외이사) | 지배구조법 제19조제2항 |
| 감사위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충족(3명) | 지배구조법 제19조제4항 |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 |
충족 | 지배구조법 제19조제5항 |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2명) | 지배구조법 제19조제1항 후단 |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 충족(안동현 사외이사) | 지배구조법 제16조제4항 |
|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 | 충족(위원 전원) | 지배구조법 제19조제6항 및 제7항 |
| 기타 결격요건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
충족(결격요건 없음) | 지배구조법 제6조 |
② 감사위원 선임배경 및 이해관계
| 성 명 | 선임배경 | 추천인 | 임기 | 연임여부 및 횟수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
| 안동현 | 회계재무 전문가로서 관계법령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등이 요구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2022.3.24 ~2024년 정기주주총회일 |
재선임 (1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이상훈 | 법률 전문가로서 관계법령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등이 요구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2022.3.24 ~2024년 정기주주총회일 |
재선임 (1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조홍희 | 회계재무 전문가로서 관계법령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등이 요구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모두충족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2022.3.24 ~2024년 정기주주총회일 |
신규선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다. 감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 22.01.01~22.03.23]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 안동현[위원장] (출석률:100%) |
이상훈 (출석률:100%) |
한순구 (출석률:100%) |
|||||
| 찬반여부 | |||||||
| 2022-01 | 22.02.07 | 보고 | 1. CY2021 4분기 계열사 자체 감사활동 보고 | - | - | - | - |
| 2. CY2022 계열사 자체 감사계획 보고 | |||||||
| 3. 준법감시인의 CY2021 하반기 내부통제활동 결과 및 CY2022 상반기 계획 보고 |
|||||||
| 2022-02 | 22.02.24 | 보고 | 1. 외부감사인의 제12기 감사결과 보고 | - | - | - | - |
| 2. CY202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결의 | 1. 제12기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2. CY202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CY2021 감사결과 보고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4. CY2021 내부통제시스템 평가결과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5. CY2021 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실태 평가결과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6.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결과 진술의견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7. CY2023~2025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기간 : 22.03.24~22.11.18]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 안동현[위원장] (출석률:100%) |
이상훈 (출석률:100%) |
조홍희 (출석률:100%) |
|||||
| 찬반여부 | |||||||
| 2022-03 | 22.03.24 | 결의 |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2-04 | 22.05.03 | 결의 | 1. CY2021 외부감사인 준수사항에 대한 평가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 | 1. CY2022 1분기 감사업무 결과 보고 | - | - | - | - | ||
| 2. CY2022 1분기 계열사 자체 감사활동 보고 | - | - | - | - | |||
|
2022-05 |
22.08.03 |
보고 |
1. CY2022 상반기 외부감사인 검토 보고 |
- |
- |
- |
- |
|
2. CY2022 2분기 감사업무 결과 보고 |
- |
- |
- |
- |
|||
|
3. CY2022 2분기 계열사 자체 감사활동 보고 |
- |
- |
- |
- |
|||
|
4. 준법감시인의 CY2022 상반기 내부통제 활동 보고 |
- |
- |
- |
- |
|||
| 2022-06 | 22.11.14 | 보고 |
1. CY2022 3분기 감사업무 결과 보고 |
- |
- |
- |
- |
|
2. CY2022 3분기 계열사 자체 감사활동 보고 |
- |
- |
- |
- |
|||
|
3. CY2022 3분기 외부감사인 검토 보고 |
- |
- |
- |
- |
|||
라. 교육 실시계획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주체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이해를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관련사항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실시 예정
마.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 2021.02.08 | 내부교육 | 한순구, 이상훈, 안동현 | -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준법감시인) |
| 2021.12.28 | 내부교육 | 한순구, 이상훈, 안동현 | - | K-ICS의 이해(보험감독제도) |
| 2022.03.24 | 내부교육 | 조홍희 | - | 신규 감사위원 교육 |
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감사팀 | 3 | 부장 1명(6.8년) 차장 1명(8.4년) 과장 1명(1.2년) |
회사 및 계열사 감사 및 지적사항 조치 확인, 회사 일상감사, 계열사 자체감사 모니터링 등 |
사.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① 준법감시인 현황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상근여부 | 주요경력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최연묵 | 남 | 1974.04 | 상무보 | 상근 | ㆍ정일법무법인 변호사 (2006.1~2007.8) ㆍ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사내변호사 (2007.8~2015.12) |
2016.1.1 ~ 현재 | 2024.7.31 |
② 준법감시인 등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 점검일시 | 주요 점검내용 | 점검결과 |
|---|---|---|
| 연간 | 연간 내부통제체제 점검 | 특이사항 없음 |
| 반기 | 내부통제위원회 활동(내부통제 주요 이슈 점검 등) | 특이사항 없음 |
| 매월 | 그룹사 내부통제 활동내역 점검 | 특이사항 없음 |
| 22.01.01~22.06.30 | 그룹 업무위수탁 및 겸직 검토 | 특이사항 없음 |
| 22.01.01~22.06.30 | 주요 일상업무와 관련한 사전 법률 검토 | 특이사항 없음 |
| 22.01.01~22.06.30 | 임직원 내부통제 교육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
③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Compliance팀 | 2 | 상무보(6.8년) 과 장(0.2년) |
내부통제 활동(임직원교육,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주요 일상업무 사전 검토 등)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 (기준일 : | 2022년 11월 18일 |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채택 | 미도입 | 도입 |
| 실시여부 | X | X | 제12기 정기주총 (2022.3월정기주총) |
(1) 집중투표제 :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이 없을 경우 채택으로 봄
(2)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제6기 정기주주총회 (2016년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주주총회에서 지속 활용하고있으며, 이 두 제도의 관리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각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음.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주주총회일 10일 전 부터 주주총회 전일까지 행사 가능
* 행사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행사시작일은 오전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5시까지만 이용 가능)
다. 본인 확인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른 주주 본인 확인 후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를 통해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라.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3) 기타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상기 전자위임장 제도 외에 서면위임장을 포함 의결권을 위임받고 있으며
①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②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③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방법으로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대리인을 통해 직접 교부 또는 우편 접수를 받고 있음
나.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22년 12월 19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127,571,822 | - |
| -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6,135,659 |
자기주식 |
| -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
| -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
| -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121,436,163 |
- |
| - | - | - |
다. 주식사무
|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13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주우선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자금제공, 여신제공, 선진금융기술 및 노하우의 제공, 이 회사와 긴밀한 업무제휴관계에 있거나 기타 회사의 경영에 기여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1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 결산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3월 중 |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매년 12월 31일) |
||
| 명의개서대리인 (전화번호 및 주소) |
한국예탁결제원 02) 3774 - 3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방법 | 당사홈페이지 공고 (http://www.meritzgroup.com) |
주1) 2019년 9월 16일부터「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되어 기존에 기재하던「주권의 종류」는 기재하지 않음
주2)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함.
라.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구 분 | 안 건 | 결의 내용 | 비 고 |
|---|---|---|---|
| 제12기 정기 주주총회 (2022.03.24) |
- 제12기(2021.1.1~2021.12.31) - 사외이사 선임의 건(2명)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
| 제11기 정기 주주총회 (2021.03.26) |
- 제11기(2020.1.1~2020.12.31)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의의 건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
| 제10기 정기 주주총회 (2020.03.13) |
- 제10기(2019.1.1~2019.12.31)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의의 건 - 이사(사외이사포함) 선임의 건 (3명) 사내이사 후보 김용범, 사외이사 후보 이상훈 사외이사 후보 한순구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1명) 후보 안동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2명) 감사위원 후보 이상훈 감사위원 후보 한순구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2년 11월 18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조정호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 | 96,714,384 | 72.17 | 96,714,384 | 75.81 | - |
| 조효재 | 혈족1촌 | 보통주 | 68,523 | 0.05 | 68,523 | 0.05 | - |
| 김용범 | 임원 | 보통주 | 40,000 | 0.03 | 40,000 | 0.03 | - |
| 이범진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6,283 | 0 | 6,283 | 0 | - |
| 차희준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3,070 | 0 | 3,070 | 0 | - |
| 계 | 보통주 | 96,832,260 | 72.25 | 96,832,260 | 75.90 | - | |
| - | - | - | - | - | - | ||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 성 명 | 출생년월 | 주요경력 (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재) | ||
|---|---|---|---|---|
| 기 간 | 경력사항 | 겸임여부 | ||
| 조정호 | 1958.10 | 14년 3월 ~ 20년 3월 21년 3월 ~ 현재 |
ㆍ메리츠금융지주 회장 ㆍ메리츠금융지주 회장 |
해당사항 없음 |
※ 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5년간 주요 경력을 기재하였음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해당사항 없음
4. 최대주주의 변동현황
최대주주 변동내역
| (기준일 : | 2022년 11월 18일 | ) | (단위 : 주, %)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 2018.01.01 | 조정호 외 6인 | 96,809,081 | 67.75 | 특수관계인의 수 변동 | - |
| 2018.03.15 | 조정호 외 5인 | 96,797,981 | 69.03 | 특수관계인의 수 변동 | - |
| 2018.07.01 | 조정호 외 5인 | 96,794,631 | 69.03 | 특수관계인 변동 | - |
| 2018.11.06 | 조정호 외 5인 | 96,826,631 | 69.05 | 특수관계인 장내매수 | - |
| 2018.11.07 | 조정호 외 5인 | 96,843,535 | 69.06 | 특수관계인 장내매수 | - |
| 2019.03.27 | 조정호 외 3인 | 96,829,190 | 69.05 | 특수관계인의 수 변동 | - |
| 2020.03.13 | 조정호 외 4인 | 96,829,600 | 69.05 | 특수관계인의 수 변동 | - |
| 2020.12.31 | 조정호 외 4인 | 96,829,486 | 72.25 | 특수관계인 장내매도 | - |
| 2021.12.27 | 조정호 외 5인 | 96,832,556 | 72.26 | 특별관계자 장내매수 | - |
| 2021.12.31 | 조정호 외 4인 | 96,832,260 | 72.26 | 특별관계자 장내매도 | - |
| 2022.03.11 | 조정호 외 4인 | 96,832,260 | 73.89 | 자기주식소각 | - |
| 2022.06.23 | 조정호 외 4인 | 96,832,260 | 75.16 | 자기주식소각 | - |
| 2022.09.06 | 조정호 외 4인 | 96,832,260 | 75.90 | 자기주식소각 | - |
주1) 상기 소유주식수는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수를 포함하여 기재하였음
주2) 자기주식 이익소각 완료에 따라 작성 기준일 보유주식 수 변동 없이 지분율이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였음
3. 주식 소유현황
1) 5% 이상 주주 및 우리사주조합
| (기준일 : | 2022년 11월 18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조정호 외 4인 | 96,832,260 | 75.90 | -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106,192 | 0.08 | ||
2) 소액주주현황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 소액주주 | 14,212 | 14,217 | 99.96 | 37,179,034 | 134,011,294 | 27.74 | - |
주) 소액주주현황은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명부 폐쇄일인 21.12.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4. 주식사무
|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13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주우선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자금제공, 여신제공, 선진금융기술 및 노하우의 제공, 이 회사와 긴밀한 업무제휴관계에 있거나 기타 회사의 경영에 기여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1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 결산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3월 중 |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매년 12월 31일) |
||
| 명의개서대리인 (전화번호 및 주소) |
한국예탁결제원 02) 3774 - 3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방법 | 당사홈페이지 공고 (http://www.meritzgroup.com) |
주1) 2019년 9월 16일부터「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되어 기존에 기재하던「주권의 종류」는 기재하지 않음
주2)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함.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 (단위 : 원, 주) |
| 종 류 | 22년05월 | 22년06월 | 22년07월 | 22년08월 | 22년09월 | 22년 10월 | |
|---|---|---|---|---|---|---|---|
| 보통주 | 최 고 | 38,050 | 31,850 | 27,050 | 31,300 | 29,300 | 23,950 |
| 최 저 | 30,000 | 25,600 | 23,250 | 25,900 | 20,850 | 20,350 | |
| 평 균 | 32,698 | 28,128 | 25,645 | 29,168 | 24,543 | 21,713 | |
| 일간거래량 | 최 고 | 509,809 | 301,115 | 304,256 | 216,370 | 318,723 | 278,957 |
| 최 저 | 99,280 | 62,365 | 37,052 | 69,587 | 103,055 | 120,637 | |
| 월간거래량 | 4,741,406 | 3,267,577 | 2,536,182 | 3,016,554 | 4,096,697 | 3,884,428 | |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22년 11월 18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 김용범 | 남 | 1963.01 | 대표이사 부회장 |
사내이사 | 상근 | 이사회의장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서울대 경영학 학사 ·삼성투신운용 채권운용본부장(2000~2005) ·삼성증권 캐피탈마켓사업본부장(2005~2008)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부사장(2011~2012)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대표이사 사장(2012~2015) ·現 메리츠화재 대표이사 부회장(2015~) |
40,000 | - | 임원 | 2014.3.21~ | - |
| 조정호 | 남 | 1958.10 | 회장 | 사내이사 | 상근 | 이사회 | ·스위스 I.M.D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회장(~2013) ·메리츠종합금융증권 회장(2012~2014) ·메리츠금융지주 회장(2014~2020) |
96,714,384 | - | 본인 | 2014.3.21~ | - |
| 이상훈 | 남 | 1959.11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이사회 선임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듀크대학교 Lawschool L.L.M. 석사 ·서울 북부지법 판사(1990~1992) ·서울 고등법원 판사(1904~2005) ·전주지법 군산지원 지원장(2006~2007) ·사법연수원 교수(2007~2010)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2010~2011) ·現 법무법인 삼우 대표변호사(2012~) |
- | - | 임원 | 2020.3.13~ | - |
| 안동현 | 남 | 1964.03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이사회 감사위원회 위원장 리스크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뉴욕대학교 경영학(재무) 박사 ·고려대학교 경영대 조교수(2000~2001)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교수 (2003~2008) ·로얄뱅크오브스코틀랜드 퀀트전략 본부장 (2008~2009)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2016~2018) ·現 삼성증권 사외이사(2019~) ·現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09~) |
- | - | 임원 | 2020.3.13~ | - |
| 조홍희 | 남 | 1959.07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이사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
·영국 University of Bath 사회과학대학원 석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2008~2008) ·국세청 법인납세국장(2009~2009) ·서울지방국세청장(2010~2010) |
- | - | 임원 | 2022.3.24~ | - |
| 이동진 | 남 | 1966.03 | 전무 | 미등기 | 상근 | 경영지원실장 | ·한국외대 법학 학사 ·메리츠금융지주 인사전략팀장 부장 (2011) ·메리츠종합금융증권 경영지원본부장 상무 (2011~2014) ·메리츠화재 인사총무팀장 상무(2015) ·메리츠금융지주 인사총무팀장 상무(2015) ·메리츠화재 장기보상부문장 전무(2015~2018) ·現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 전무(2022~) |
- | - | - | 2018.7.1~ | - |
| 한정원 | 여 | 1980.12 | 전무 | 미등기 | 상근 | 브랜드홍보총괄 | ·서울대 독어교육 학사 ·SBS 경제부 기자, 정치부 차장대우 (2007~2017)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2017~2019) ·現 메리츠증권 홍보본부장 전무(2019~) ·現 메리츠화재 홍보본부장 전무(2019~) |
- | - | - | 2019.3.1~ | - |
| 오종원 | 남 | 1975.03 | 상무 | 미등기 | 상근 | CRO 겸 위험관리책임자 |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 석사 ·삼성자산운용 투자전략팀 수석 (2002~2012) ·메리츠증권Solution팀 상무보 (2012~2020) ·現 메리츠화재 리스크관리팀장 겸 위험관리책임자 상무 (2021~) |
- | - | - | 2021.1.1~ | - |
| 최연묵 | 남 | 1974.04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준법감시인 | ·한국외대 법학 학사 ·정일법무법인 변호사(2006~2007) ·메리츠화재 사내변호사 차장(2007~2015) ·메리츠금융지주 준법감시인 부장(2016~2018) |
7,100 | - | - | 2018.8.1~ | - |
| 김근영 | 남 | 1974.05 | 상무보 | 미등기 | 상근 | IT담당 |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 학사 ·삼성자산운용 전자금융학 솔루션 팀장, VP차장 (2002~2014) ·메리츠금융지주 경영관리팀(IT담당) 부장 (2014~2020) ·現 메리츠화재 IT팀장 (2015~) |
- | - | - | 2021.1.1~ | - |
주1) 최대주주와의 관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관계이며 '임원'의 경우 최대주주 본인이 출자 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의미함
주2)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등기임원의 임기만료일
- 김용범 대표이사 : 2023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 조정호 사내이사 : 2024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 이상훈 사외이사, 안동현 사외이사, 조홍희 사외이사 : 2024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주3) 미등기임원은 임기만료일 기재 생략하였음. 단, 이사회에서 결의한 임원의 임기만료일은 아래 참조- 이동진 전무(2022.12.31), 오종원 상무(2022.12.31), 최연묵 상무보 (2024.7.31일)
주4) 당사 임원이 과거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회사의 파산, 회생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이 있는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주5) 경력에 기재된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은 2020.4.6일부 메리츠증권으로 사명 변경하였음.
나. 직원 등 현황
| (기준일 : | 2022년 11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경영관리 | 남 | 10 | - | 4 | - | 14 | 5.1 | 2,477 | 177 | - | - | - | - |
| 경영관리 | 여 | 4 | - | 1 | - | 5 | 7.9 | 813 | 163 | - | |||
| 합 계 | 14 | 5 | 19 | 5.8 | 3,290 | 173 | - | ||||||
주1) 직원수는 공시작성기준일 현재 재직인원 기준이며 미등기임원을 포함하여 기재하였음
주2) 연간급여 총액은 급여, 상여, 성과급 등을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함
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2022년 11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5 | 1,743 | 349 | - |
2. 임원의 보수 등
|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이사(사외이사) | 6(4) | 8,000 | - |
주) 인원수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등기임원 포함하여 기재하였음
나. 보수지급금액
나-1. 이사ㆍ감사 전체
| (단위 : 백만원) |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6 | 3,351 | 559 | - |
나-2. 유형별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3,212 | 1,606 |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4 | 139 | 35 | - |
| 감사 | - | - | - | - |
다. 이사·감사의 보수지급기준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보수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으며 근로소득은 급여, 상여, 기타 근로소득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급여는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의 「임원연봉기준표」에 의거하여 책정함. 상여는 보수위원회 결의한 성과보수기준 등에 근거하여 정량평가 항목과 정성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하며, 기타 근로소득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 복리후생 및 처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함. 퇴직소득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함.
- 감사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의 「임원연봉기준표」에 의거 하여 책정한 연봉과 회의수당을 포함하여 보수를 지급함.
라.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조정호 | 사내이사 회장 | 1,979 | - |
| 김용범 | 대표이사 부회장 | 954 | 주식매수선택권 1,110,876주 (주1) (행사가격: 11,020원, 행사기간: 2020.1.1~2024.12.31) |
주1) 자기주식 소각(이익소각)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 감소 적용한 現 수량임
최초부여 (15.03.20) 1,232,000주 → (18.03.30) 1,209,051주 → (20.05.29) 1,155,480주
→ (22.03.11) 1,129,958 주 → (22.06.23) 1,110,876주
주2) 상기 표 내용과 주석1) 내용은 2022.06.30일 기준 기재사항이며 공시제출일 현재 22.09.06일 자기주식 소각에 따라 행사가격 10,980원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은 1,099,956주임
2)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조정호 | 근로소득 | 급여 | 500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직위, 직책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연간 급여총액 10억원의 1/12인 83백만원을 매월 지급하였음 |
| 상여 | 1,463 | 성과급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회사 경영진 성과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회사 성과평가 등을 고려하여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참고로 회사 성과평가는 주요계열사 정량평가 평점 평균으로 구성된 정량평가 부문과 중장기 성장,리스크관리 항목등을 반영한 정성평가 부문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음. 상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종합한 2021년 회사성과는 최우수 성과등급을 달성하였음. 정량평가는 업종별 세후ROE및 주주수익률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계열사 정량평가(보험업S등급,금융투자업 S등급,여신전문금융업 A등급)평균을적용하여 최종 S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정성평가는전계열사 흑자 달성 및 사상 최고이익 갱신,주주가치제고,재무건전성비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과급의 상당액(60%이상)을이연하여 이를 주가연계 등으로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CY2022에 지급한 상기 공시금액은CY2018이후발생한 성과급 이연분의 2022년도 지급분과 CY2021성과급의 1차년도 지급분을 합친 금액에 대하여 보수위원회 결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며,이연성과급은주가연계에 따른 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지급한 금액임.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16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복지후생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지원한 근로소득 반영 금액임.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김용범 | 근로소득 | 급여 | 40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직위, 직책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연간 급여총액 8천만원의 1/12인 6.7백만원을 매월 지급하였음 |
| 상여 | 913 | 성과급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회사 경영진 성과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회사 성과평가 등을 고려하여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참고로 회사 성과평가는 주요계열사 정량평가 평점 평균으로 구성된 정량평가 부문과 중장기 성장,리스크관리 항목등을 반영한 정성평가 부문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음. 상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종합한 2021년 회사성과는 최우수 성과등급을 달성하였음. 정량평가는 업종별 세후ROE및 주주수익률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계열사 정량평가(보험업S등급,금융투자업 S등급,여신전문금융업 A등급)평균을적용하여 최종 S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정성평가는전계열사 흑자 달성 및 사상 최고이익 갱신,주주가치제고,재무건전성비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과급의 상당액(60%이상)을이연하여 이를 주가연계 등으로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CY2022에 지급한 상기 공시금액은CY2018이후발생한 성과급 이연분의 2022년도 지급분과CY2021성과급의 1차년도 지급분을 합친 금액에 대하여 보수위원회 결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며,이연성과급은주가연계에 따른 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지급한 금액임.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1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복지후생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지원한 근로소득 반영 금액임.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마.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조정호 | 사내이사 회장 | 1,979 | - |
| 김용범 | 대표이사 부회장 | 954 | 주식매수선택권 1,110,876주 (주1) (행사가격: 11,020원, 행사기간: 2020.1.1~2024.12.31) |
| 이동진 | 경영지원실장 전무 | 920 | - |
주1) 자기주식 소각(이익소각)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수량 감소 적용한 現 수량임
최초부여 (15.03.20) 1,232,000주 → (18.03.30) 1,209,051주 → (20.05.29) 1,155,480주
→ (22.03.11) 1,129,958 주 → (22.06.23) 1,110,876주
주2) 상기 표 내용과 주석1) 내용은 2022.06.30일 기준 기재사항이며 공시제출일 현재 22.09.06일 자기주식 소각에 따라 행사가격 10,980원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은 1,099,956주임
2)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조정호 | 근로소득 | 급여 | 500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직위, 직책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연간 급여총액 10억원의 1/12인 83백만원을 매월 지급하였음 |
| 상여 | 1,463 | 성과급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회사 경영진 성과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회사 성과평가 등을 고려하여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참고로 회사 성과평가는 주요계열사 정량평가 평점 평균으로 구성된 정량평가 부문과 중장기 성장,리스크관리 항목등을 반영한 정성평가 부문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음. 상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종합한 2021년 회사성과는 최우수 성과등급을 달성하였음. 정량평가는 업종별 세후ROE및 주주수익률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계열사 정량평가(보험업S등급,금융투자업 S등급,여신전문금융업 A등급)평균을적용하여 최종 S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정성평가는전계열사 흑자 달성 및 사상 최고이익 갱신,주주가치제고,재무건전성비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과급의 상당액(60%이상)을이연하여 이를 주가연계 등으로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CY2022에 지급한 상기 공시금액은CY2018이후발생한 성과급 이연분의 2022년도 지급분과CY2021성과급의 1차년도 지급분을 합친 금액에 대하여 보수위원회 결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며,이연성과급은주가연계에 따른 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지급한 금액임.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16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복지후생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지원한 근로소득 반영 금액임.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김용범 | 근로소득 | 급여 | 40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직위, 직책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연간 급여총액 8천만원의 1/12인 6.7백만원을 매월 지급하였음 |
| 상여 | 913 | 성과급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회사 경영진 성과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회사 성과평가 등을 고려하여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참고로 회사 성과평가는 주요계열사 정량평가 평점 평균으로 구성된 정량평가 부문과 중장기 성장,리스크관리 항목등을 반영한 정성평가 부문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음. 상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종합한 2021년 회사성과는 최우수 성과등급을 달성하였음. 정량평가는 업종별 세후ROE및 주주수익률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계열사 정량평가(보험업S등급,금융투자업 S등급,여신전문금융업 A등급)평균을적용하여 최종 S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정성평가는전계열사 흑자 달성 및 사상 최고이익 갱신,주주가치제고,재무건전성비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과급의 상당액(60%이상)을이연하여 이를 주가연계 등으로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CY2022에 지급한 상기 공시금액은CY2018이후발생한 성과급 이연분의 2022년도 지급분과CY2021성과급의 1차년도 지급분을 합친 금액에 대하여 보수위원회 결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며,이연성과급은주가연계에 따른 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지급한 금액임.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1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복지후생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지원한 근로소득 반영 금액임.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이동진 | 근로소득 | 급여 | 124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직위, 직책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연간 급여총액 2.5억원의 1/12인 21백만원을 매월 지급하였음 |
| 상여 | 789 |
성과급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회사 경영진 성과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고과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음. 개인고과율은 주요계열사 실적 및 지주 주주수익률, PBR로 구성된 정량평가 부문과 정량 평가가 어려운 부분을 반영하여 평가한 CEO평가 부문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2021년 개인고과율은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음. 정량평가는 업종별 세후ROE및 주주수익률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계열사 정량평가(보험업 S등급, 금융투자업 S등급, 여신전문금융업 A등급)평균과 지주 주주주수익률(216.9%p)과 PBR순위(1위)를 반영하였음. CEO평가부문은 경영관리 및 성장에 기여한 점 등을 평가 받았음.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과급의 상당액(60%이상)을 이연하여 이를 주가연계 등으로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CY2022에 지급한 상기 공시금액은 CY2018 이후 발생한 성과급 이연분의 2022년도 지급분과 CY2021성과급의 1차년도 지급분을 합친 금액에 대하여 보수위원회 결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며, 이연성과급은 주가 연계에 따른 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지급한 금액임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7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복지후생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지원한 근로소득 반영 금액임.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표1>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 등기이사 | 1 | 3,702 | - |
| 사외이사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 | - |
| 업무집행지시자 | - | - | - |
| 계 | 1 | 3,702 | - |
주1) 공정가치에 대한 평가 방법은 재무제표 주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2>
| (기준일 : | 2022년 11월 18일 | ) | (단위 : 원, 주) |
| 부여 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최초 부여 수량 |
당기변동수량 | 총변동수량 | 기말 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 가격 |
의무 보유 여부 |
의무 보유 기간 |
||
|---|---|---|---|---|---|---|---|---|---|---|---|---|---|---|
| 행사 | 취소 | 행사 | 취소 | |||||||||||
| 김용범 | 등기임원 | 2015.03.2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차액보상 |
보통주 | 1,232,000 | - | 55,524 | - | 132,044 | 1,099,956 | 2020.01.01~ 2024.12.31 |
10,980 | X | - |
| 권태길 | 계열회사 임원 | 2015.03.20 | 차액보상(현금) | 보통주 | 1,232,000 | 400,000 | 7,473 | 1,000,000 | 83,993 | 148,007 | 2020.01.01~ 2024.12.31 |
10,980 | X | - |
주1) 상기 취소 수량은 자기주식(이익)소각에 따른 행사가능 주식수 변경(차감)을 반영한 수량이며 변경 기준일은 다음과 같음.
- 15.3.20부 주식매수선택권 최초 부여
- 18.3.30부 자기주식(이익)소각 완료에 따른 개인별 부여 수량 조정 (감소)
- 20.5.29부 자기주식(이익)소각 완료에 따른 개인별 부여 수량 조정 (감소)
- 22.3.11부 자기주식(이익)소각 완료에 따른 개인별 부여 수량 조정 (감소)
- 22.6.23부 자기주식(이익)소각 완료에 따른 개인별 부여 수량 조정 (감소)
- 22.9.06부 자기주식(이익)소각 완료에 따른 개인별 부여 수량 조정 (감소)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가. 기업집단의 명칭 및 소속 회사의 명칭
○ 기업집단의 명칭 : 메리츠금융
○ 소속회사의 명칭
| (기준일 : | 2022년 11월 18일 | ) | (단위 : 사)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메리츠금융 | 3 | 4 | 7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상기 표상 계열회사에는 당사를 포함하였으며, 당사는 상장회사임
나. 계열회사간의 지배ㆍ종속 및 출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통도
![]() |
|
계통도_221118 |
다. 계열회사간의 업무조정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의 현황
그룹내 원활한 협력체제 구축과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룹 경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 계열회사 중 회사의 경영에 직ㆍ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 및 내용
당사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당사가 지배하는 주요종속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이 당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사의 주요종속회사에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메리츠증권(주), 메리츠캐피탈(주)이 있습니다.
마.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 겸직대상자 | 계열회사 겸직내역 | 비 고 | ||
|---|---|---|---|---|
| 회사명 | 직 책 | 상근여부 | ||
| 김용범(등기임원) | 메리츠화재 | 대표이사(부회장) | 상근(등기임원) | - |
| 이동진(미등기임원) | 메리츠자산운용 | 대표이사(전무) | 상근(등기임원) | |
| 한정원(미등기임원) | 메리츠화재 | 홍보본부장 | 상근(미등기임원) | - |
| 메리츠증권 | 홍보본부장 | 상근(미등기임원) | - | |
| 오종원(미등기임원) | 메리츠화재 | 위험관리책임자/리스크관리팀장 | 상근(미등기임원) | - |
| 김근영(미등기임원) | 메리츠화재 | IT팀 팀장 | 상근(미등기임원) | - |
2.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2년 11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 경영참여 | 2 | 2 | 4 | 1,801,508 | - | - | 1,801,508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 계 | 2 | 2 | 4 | 1,801,508 | - | - | 1,801,508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I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가. 공시내용의 진행ㆍ변경 상황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하였습니다.
- 2021.3.5일 500억원 / 계약기간 1년
(* 22.3.4일 계약 만료 후 전량 자기주식 소각 완료),
- 2021.6.17일 500억원 / 계약기간 1년
(* 22.6.16일 계약 만료 후 전량 자기주식 소각 완료),
- 2021.8.30일 500억원 / 계약기간 1년
(* 22.8.29일 계약 만료 후 전량 자기주식 소각 완료),
- 2022.2.21일 1천억원 / 계약기간 1년
- 2022.11.21일 2천억원 / 계약기간 1년
세부내역은 각 기준일에 제출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에 관한 주요사항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_메리츠금융지주]
해당사항 없음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손해보험업 부문_메리츠화재>
해당사항 없음
<금융투자업 부문_메리츠증권>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회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주요 소송사건 등의 내역
| (기준일 : 2022년 11월 18일) | (단위 : 백만원) |
|
소송의 내용 |
소제기일 |
원고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소송일정 |
비고 |
|
공탁금출급 |
2019.03.08. |
○○즈빌 |
1,187 |
3심 종결 |
2022.06.30. |
당사 패소 확정 |
| 손해배상 | 2019.08.23. | ○○노블 | 10,169 | 2심 종결 | 2022.01.20. 판결선고기일 |
당사 전부승소 확정 |
|
손해배상 |
2020.02.28. |
○○○○재단 |
2,058 |
1심 진행 중 |
2022.11.25. 변론기일 |
- |
| 채무부존재 확인 |
2020.05.07. |
○○재단 |
5,534 |
2심 진행 중 |
2022.10.20. 변론기일 |
본소 |
| 손해배상 | 2021.02.19. | ○○○머티리얼즈 | 20,000 | 2심 진행 중 |
2022.11.03. 변론기일 |
청구취지 확장 (2022.10.13.) |
| 부당이득 반환 |
2021.05.27. | ○○투어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2,000 | 1심 진행 중 |
2022.12.08. 변론기일 |
- |
| 용역비 | 2021.12.03. | ○○스지 외 1 | 1,000 | 1심 진행 중 |
2022.12.09. 변론기일 |
- |
| 기타(금전) | 2021.12.20. | 주식회사 유○드 | 1,101 | 1심 진행 중 |
2022.11.24. 변론기일 |
- |
| 손해배상 | 2022.02.25. | ○○○ 캐피탈 | 41,400 | 2022.10.07. 소장 도달 |
- | - 피고 : 당사외 11인 공동피고 - 관할 :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 |
(주1)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향후 재판 진행경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주2)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연결재무제표 주석 참조
2) 회사가 원고로 계류 중인 주요 소송사건 등의 내역
| (기준일 : 2022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
소송의 내용 |
소제기일 |
피고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소송일정 |
비고 |
|
부당이득금 |
2019.12.19. |
○○○○공사 |
3,094 |
2심 진행 중 |
2022.11.24. 판결선고기일 |
- |
| 대여금 | 2021.01.27. | ○○재단 | 1,990 | 2심 진행 중 | - | 반소 |
(주1)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향후 재판 진행경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주2)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연결재무제표 주석 참조
<여신전문금융업 부문_메리츠캐피탈>
- 중요한 소송사건
| (기준일 : 2022년 11월 18일) | (단위 : 천원) |
| 원고 | 피고 | 소제기일 | 소송내용 | 소송가액 | 진행사항 |
|---|---|---|---|---|---|
|
***빌 |
당사 |
2020.10.12 |
공탁금 출급청구 |
1,187,527 |
3심 종결('22.06.30. 상고기각) |
|
**캐피탈 |
당사 |
2020.06.12 |
부당이득금 |
104,573 |
3심 종결('22.04.28. 심리불속행기각) |
|
**캐피탈 |
당사 |
2020.03.16 |
부당이득금 |
39,083 |
2심 종결('22.06.09. 항소취하) |
|
***프라임**** |
당사 |
2020.12.16 |
부당이득금 |
50,000 |
1심 종결('22.05.11. 원고패) |
|
**** **드 |
당사 |
2021.12.20. |
금융수수료반환 |
152,000 |
1심 진행중 |
|
주식회사 **타 외 9명 |
당사 |
2022.02.21 |
계약무효확인 청구의 소 |
19,316,050 |
1심 진행중 |
주) 상기 진행중인 소송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음
-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및 채무인수 약정현황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_메리츠금융지주]
| (기준일 : 2022년 11월 18일) | (단위:백만원) |
|
구분 |
내역 |
대상회사 |
한도금액 |
사용금액 |
|---|---|---|---|---|
|
제공한 지급보증한도 |
CP 및 회사채 권면보증 |
메리츠캐피탈 |
800,000 | 800,000 |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지배회사 메리츠금융지주의 별도 및 연결 기준의 기타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은 본공시서류 재무제표 주석 및 연결재무제표 주석의 기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손해보험업 부문_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의 제102기 3분기 연결검토보고서의 주석 '19.약정사항 및 우발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업 부문_메리츠증권>
- 채무보증 및 대출약정 현황
| (단위 : 천원) |
| 구 분 | 제51기 3분기 | 제50기 | 제49기 | ||||||
|---|---|---|---|---|---|---|---|---|---|
| 건수 | 약정금액 | 약정잔액 | 건수 | 약정금액 | 약정잔액 | 건수 | 약정금액 | 약정잔액 | |
| 유동화증권매입약정(*1,4) | 1 | 5,000,000 | 5,000,000 | 1 | 5,000,000 | 5,000,000 | - | - | - |
| 지급보증(*4) | 1 | 22,235,898 | 22,235,898 | 1 | 19,271,997 | 19,271,997 | - | - | - |
| 증권인수약정(*4) | - | - | - | - | - | - | - | - | - |
| 조건부대출약정 | - | - | - | - | - | - | 1 | 125,000,000 | 125,000,000 |
| 조건부증권인수약정 | - | - | - | 3 | 34,215,254 | 34,215,254 | - | - | - |
| 한도대출(*4) | 264 | 5,658,609,666 | 3,437,629,785 | 217 | 5,405,422,267 | 2,784,276,739 | 221 | 5,123,432,876 | 2,690,679,444 |
| 대출확약 등(*2,4) | 9 | 219,144,444 | 196,832,944 | 11 | 254,282,207 | 231,970,707 | 8 | 354,650,000 | 354,650,000 |
| 총액합계 | 275 | 5,904,990,008 | 3,661,698,627 | 233 | 5,718,191,725 | 3,074,734,697 | 230 | 5,603,082,876 | 3,170,329,444 |
| 중복약정금액(*3) | 1 | 22,311,500 | 22,311,500 | 1 | 22,311,500 | 22,311,500 | - | - | - |
| 순액합계 | 275 | 5,882,678,508 | 3,639,387,127 | 233 | 5,695,880,225 | 3,052,423,197 | 230 | 5,603,082,876 | 3,170,329,444 |
| (*1) 기업어음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시장 매출이 이루어 지지 않아 대금납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잔여기업어음에 대해 기초자산 및 채무인수기관의 일정한 신용등급 유지 등을 조건으로 매입하는 유동성공여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출확약 및 채권매입확약 등에 따라 대출 및 채권매입 등을 실행할 경우, 약정상 연결기업이 실행 또는 매입해야 하는 금액의 합계입니다. (*3) 동일 거래상대방에게 2가지 이상의 약정을 중복하여 제공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세부 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단위 : 천원) |
| 구분 | 거래상대방 | 약정금액 | 약정잔액 | 약정기간 |
|---|---|---|---|---|
| ABCP 매입약정 | 파이어블러드제일차 | 5,000,000 | 5,000,000 | 2020.7.3 ~ 2030.6.10 |
| 유동화증권매입약정 합계 | 5,000,000 | 5,000,000 | ||
| 지급보증 | Aareal Capital Corporation | 22,235,898 | 22,235,898 | 2021.7.23 ~ 2023.3.9 |
| 지급보증 합계 | 22,235,898 | 22,235,898 | ||
| 한도대출 | 해진에셋대부 | 7,000,000 | 4,000,000 | 2022.2.16 ~ 2023.2.10 |
| 한도대출 | 인터러스밸류애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 21,100,000 | 6,440,000 | 2019.3.28 ~ 2023.4.24 |
| 한도대출 | 에이치지개발 | 15,000,000 | 448,593 | 2019.11.19 ~ 2023.3.19 |
| 한도대출 | 에이치지개발 | 24,100,000 | 956,000 | 2019.11.18 ~ 2023.3.20 |
| 한도대출 | 그라운드디홀딩스 | 19,500,000 | 600,000 | 2019.12.20 ~ 2023.8.20 |
| 한도대출 | 로머스파크 | 8,000,000 | 1,220,000 | 2020.2.13 ~ 2023.6.6 |
| 한도대출 | 로머스파크 | 18,200,000 | 3,390,000 | 2020.2.3 ~ 2023.6.6 |
| 한도대출 | 판시티 | 18,400,000 | 3,960,000 | 2020.2.12 ~ 2023.8.11 |
| 한도대출 | 판시티 | 9,200,000 | 1,990,000 | 2021.8.11 ~ 2023.8.11 |
| 한도대출 | 대명개발 | 23,000,000 | 3,356,400 | 2020.3.25 ~ 2023.7.25 |
| 한도대출 | 미래개발 | 9,200,000 | 1,460,000 | 2020.10.13 ~ 2023.8.14 |
| 한도대출 | 미래개발 | 15,500,000 | 2,740,000 | 2020.10.14 ~ 2023.8.14 |
| 한도대출 | 아이비개발 | 7,500,000 | 4,700,000 | 2020.10.23 ~ 2024.1.29 |
| 한도대출 | 아이비개발 | 16,000,000 | 7,000,000 | 2020.10.29 ~ 2024.1.29 |
| 한도대출 | 태웅홀딩스 | 22,400,000 | 6,100,000 | 2021.2.9 ~ 2024.4.9 |
| 한도대출 | 빅아일랜드인거제피에프브이 | 13,120,000 | 7,360,000 | 2021.2.25 ~ 2024.6.26 |
| 한도대출 | 빅아일랜드인거제피에프브이 | 8,000,000 | 3,680,000 | 2021.2.26 ~ 2024.6.26 |
| 한도대출 | 크레이톤 | 1,000,000 | 440,000 | 2021.3.8 ~ 2023.8.16 |
| 한도대출 | 크레이톤 | 50,000,000 | 22,560,000 | 2021.3.9 ~ 2023.8.9 |
| 한도대출 | 아이엔건설 | 21,500,000 | 4,200,000 | 2021.5.12 ~ 2023.5.12 |
| 한도대출 | 아이엔건설 | 1,000,000 | 500,000 | 2021.5.11 ~ 2023.8.11 |
| 한도대출 | 위더스 | 24,800,000 | 9,380,000 | 2021.5.11 ~ 2024.3.11 |
| 한도대출 | 이브도시개발 | 1,000,000 | 1,000,000 | 2021.5.28 ~ 2024.3.29 |
| 한도대출 | 이브도시개발 | 22,400,000 | 5,000,000 | 2021.5.31 ~ 2024.3.31 |
| 한도대출 | 나래홀딩스 | 1,000,000 | 1,000,000 | 2021.6.9 ~ 2024.2.8 |
| 한도대출 | 나래홀딩스 | 41,000,000 | 18,800,000 | 2021.6.11 ~ 2024.2.9 |
| 한도대출 | 대신도시플러스 | 44,600,000 | 23,480,000 | 2021.6.29 ~ 2024.8.29 |
| 한도대출 | 대신도시플러스 | 1,000,000 | 850,000 | 2021.6.28 ~ 2024.8.29 |
| 한도대출 | 골드파라 | 1,000,000 | 1,000,000 | 2021.7.13 ~ 2023.9.14 |
| 한도대출 | 골드파라 | 23,000,000 | 8,600,000 | 2021.7.14 ~ 2023.9.14 |
| 한도대출 | 우민 | 1,000,000 | 1,000,000 | 2021.7.13 ~ 2026.7.14 |
| 한도대출 | 우민 | 34,000,000 | 25,440,000 | 2021.7.14 ~ 2026.7.14 |
| 한도대출 | 베스트원프리미엄 | 1,000,000 | 1,000,000 | 2021.7.13 ~ 2025.4.15 |
| 한도대출 | 베스트원프리미엄 | 149,000,000 | 101,750,000 | 2021.7.15 ~ 2025.4.15 |
| 한도대출 | 이안산업개발 | 58,400,000 | 45,420,000 | 2021.7.23 ~ 2024.4.23 |
| 한도대출 | 이안산업개발 | 1,000,000 | 780,000 | 2021.7.20 ~ 2024.4.22 |
| 한도대출 | 현용홀딩스 | 24,000,000 | 5,000,000 | 2021.7.23 ~ 2024.1.23 |
| 한도대출 | 현용홀딩스 | 1,000,000 | 500,000 | 2021.7.22 ~ 2024.1.12 |
| 한도대출 | 자승 | 1,000,000 | 943,000 | 2021.8.5 ~ 2024.2.6 |
| 한도대출 | 자승 | 23,000,000 | 16,720,000 | 2021.8.6 ~ 2024.2.6 |
| 한도대출 | 태우건설, 신문1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 1,000,000 | 1,000,000 | 2021.8.6 ~ 2026.4.10 |
| 한도대출 | 태우건설, 신문1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 47,000,000 | 17,000,000 | 2021.8.10 ~ 2026.4.10 |
| 한도대출 | 흥덕미래산업개발 | 1,000,000 | 1,000,000 | 2021.8.9 ~ 2023.12.11 |
| 한도대출 | 흥덕미래산업개발 | 22,000,000 | 15,800,000 | 2021.8.10 ~ 2023.12.10 |
| 한도대출 | 퍼스트엠앤디 | 1,000,000 | 300,000 | 2021.9.2 ~ 2023.11.3 |
| 한도대출 | 퍼스트엠앤디 | 38,000,000 | 3,300,000 | 2021.9.3 ~ 2023.11.3 |
| 한도대출 | 비에이파주제이차개발 | 32,000,000 | 19,220,000 | 2021.9.15 ~ 2024.12.15 |
| 한도대출 | 비에이파주제이차개발 | 1,000,000 | 1,000,000 | 2021.9.14 ~ 2024.12.16 |
| 한도대출 | 더사람 | 1,000,000 | 1,000,000 | 2021.9.16 ~ 2024.4.30 |
| 한도대출 | 더사람 | 16,000,000 | 500,000 | 2021.9.30 ~ 2024.4.30 |
| 한도대출 | 한국패션유통물류 | 1,000,000 | 700,000 | 2021.9.14 ~ 2023.3.16 |
| 한도대출 | 와이제이 | 1,000,000 | 1,000,000 | 2021.11.18 ~ 2024.9.19 |
| 한도대출 | 와이제이 | 56,300,000 | 26,300,000 | 2021.11.19 ~ 2024.9.19 |
| 한도대출 | 정웅씨앤디 | 48,000,000 | 34,440,000 | 2021.7.28 ~ 2024.10.28 |
| 한도대출 | 정웅씨앤디 | 1,000,000 | 1,000,000 | 2021.7.27 ~ 2024.10.28 |
| 한도대출 | 우정개발 | 1,000,000 | 634,200 | 2021.9.30 ~ 2024.3.4 |
| 한도대출 | 우정개발 | 62,000,000 | 25,525,800 | 2021.10.1 ~ 2024.3.1 |
| 한도대출 | 아이엠디씨 | 1,000,000 | 1,000,000 | 2021.10.12 ~ 2024.9.13 |
| 한도대출 | 아이엠디씨 | 18,800,000 | 10,400,000 | 2021.10.13 ~ 2023.9.13 |
| 한도대출 | 레안디엔씨 | 1,000,000 | 1,000,000 | 2021.10.27 ~ 2023.10.30 |
| 한도대출 | 더지음개발 | 1,000,000 | 1,000,000 | 2021.11.25 ~ 2025.4.25 |
| 한도대출 | 더지음개발 | 26,000,000 | 19,100,000 | 2021.11.26 ~ 2025.4.26 |
| 한도대출 | 제이더블유에이치컴퍼니 | 1,000,000 | 1,000,000 | 2021.11.29 ~ 2024.5.30 |
| 한도대출 | 제이더블유에이치컴퍼니 | 20,000,000 | 13,600,000 | 2021.11.30 ~ 2024.5.30 |
| 한도대출 | 리드온산업개발 | 1,000,000 | 1,000,000 | 2021.11.30 ~ 2025.11.3 |
| 한도대출 | 리드온산업개발 | 74,000,000 | 63,450,000 | 2021.12.1 ~ 2025.11.1 |
| 한도대출 | 한경디앤씨 | 38,000,000 | 22,600,000 | 2021.12.15 ~ 2024.6.15 |
| 한도대출 | 한경디앤씨 | 1,000,000 | 1,000,000 | 2021.12.2 ~ 2024.6.17 |
| 한도대출 | 가우홀딩스 | 1,000,000 | 1,000,000 | 2021.12.17 ~ 2024.3.20 |
| 한도대출 | 가우홀딩스 | 41,600,000 | 24,440,000 | 2021.12.20 ~ 2024.3.20 |
| 한도대출 | 브릭화성물류센터 | 1,000,000 | 1,000,000 | 2021.12.23 ~ 2024.4.24 |
| 한도대출 | 브릭화성물류센터 | 39,200,000 | 20,756,000 | 2021.12.24 ~ 2024.4.24 |
| 한도대출 | 에스디비 | 1,000,000 | 830,000 | 2021.12.23 ~ 2023.12.25 |
| 한도대출 | 에스디비 | 22,000,000 | 2,710,000 | 2021.12.24 ~ 2023.12.24 |
| 한도대출 | 에스디비 | 1,000,000 | 1,000,000 | 2022.5.10 ~ 2023.11.13 |
| 한도대출 | 엔터프라이즈디와이 | 1,000,000 | 963,000 | 2021.12.23 ~ 2025.5.26 |
| 한도대출 | 엔터프라이즈디와이 | 17,600,000 | 12,593,431 | 2021.12.24 ~ 2025.5.24 |
| 한도대출 | 엘오케이디앤씨 | 1,000,000 | 1,000,000 | 2021.12.24 ~ 2025.6.27 |
| 한도대출 | 엘오케이디앤씨 | 26,000,000 | 14,310,000 | 2021.12.27 ~ 2025.6.27 |
| 한도대출 | 경보산업개발 | 1,000,000 | 942,000 | 2021.12.23 ~ 2024.8.27 |
| 한도대출 | 경보산업개발 | 23,000,000 | 10,558,000 | 2021.12.27 ~ 2024.8.27 |
| 한도대출 | 그레이트음봉제일차 | 48,000,000 | 31,200,000 | 2021.12.17 ~ 2025.9.17 |
| 한도대출 | 씨더블유하우징 | 1,000,000 | 1,000,000 | 2021.12.28 ~ 2023.10.30 |
| 한도대출 | 씨더블유하우징 | 32,500,000 | 9,100,000 | 2021.12.29 ~ 2023.10.29 |
| 한도대출 | 파라마크케이비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9,320,000 | 5,230,000 | 2021.10.6 ~ 2025.12.10 |
| 한도대출 | 파인스트리트아시아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2호(재간접형) | 1,731,500 | 1,040,573 | 2020.9.25 ~ 2033.3.3 |
| 한도대출 | 다훈개발 | 1,000,000 | 1,000,000 | 2021.12.29 ~ 2024.6.19 |
| 한도대출 | 다훈개발 | 34,000,000 | 34,000,000 | 2022.1.19 ~ 2024.6.19 |
| 한도대출 | 아진종합개발 | 1,000,000 | 1,000,000 | 2022.2.17 ~ 2024.12.18 |
| 한도대출 | 아진종합개발 | 32,900,000 | 14,960,000 | 2022.2.18 ~ 2024.12.18 |
| 한도대출 | 보아스개발 | 1,000,000 | 1,000,000 | 2022.2.16 ~ 2024.7.24 |
| 한도대출 | 보아스개발 | 45,200,000 | 40,700,000 | 2022.2.24 ~ 2024.7.24 |
| 한도대출 | 레이더스밸리 | 1,000,000 | 1,000,000 | 2022.2.23 ~ 2024.4.24 |
| 한도대출 | 레이더스밸리 | 35,000,000 | 31,880,000 | 2022.2.24 ~ 2024.4.24 |
| 한도대출 | 세일건설 | 1,000,000 | 1,000,000 | 2022.2.28 ~ 2024.1.30 |
| 한도대출 | 세일건설 | 28,700,000 | 21,300,000 | 2022.2.28 ~ 2024.1.28 |
| 한도대출 | 에이티디피 | 1,000,000 | 990,000 | 2022.3.7 ~ 2024.9.11 |
| 한도대출 | 에이티디피 | 26,300,000 | 22,800,000 | 2022.3.11 ~ 2024.9.11 |
| 한도대출 | 에이치피디앤씨 | 1,000,000 | 1,000,000 | 2022.3.15 ~ 2025.1.16 |
| 한도대출 | 에이치피디앤씨 | 24,000,000 | 21,700,000 | 2022.3.16 ~ 2025.1.16 |
| 한도대출 | 골든게이트여수 | 1,000,000 | 886,000 | 2022.3.18 ~ 2024.11.21 |
| 한도대출 | 골든게이트여수 | 32,500,000 | 25,814,000 | 2022.3.21 ~ 2024.11.21 |
| 한도대출 | 브라운 | 1,000,000 | 1,000,000 | 2022.3.18 ~ 2023.9.21 |
| 한도대출 | 브라운 | 33,000,000 | 15,200,000 | 2022.3.21 ~ 2023.9.21 |
| 한도대출 |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 35,400,000 | 21,018,000 | 2022.3.24 ~ 2024.10.24 |
| 한도대출 | 아이제이로지스 | 1,000,000 | 1,000,000 | 2022.3.4 ~ 2024.2.26 |
| 한도대출 | 아이제이로지스 | 29,000,000 | 24,600,000 | 2022.3.25 ~ 2024.2.25 |
| 한도대출 | 현진건업개발 | 1,000,000 | 1,000,000 | 2022.3.28 ~ 2025.1.27 |
| 한도대출 | 현진건업개발 | 24,800,000 | 10,400,000 | 2022.3.29 ~ 2025.1.29 |
| 한도대출 | 피에스케이 | 1,000,000 | 1,000,000 | 2022.3.29 ~ 2024.9.30 |
| 한도대출 | 피에스케이 | 41,000,000 | 35,500,000 | 2022.3.31 ~ 2024.10.1 |
| 한도대출 | 제이씨인슈어런스플랫폼제1호 | 159,354 | 159,354 | 2022.3.15 ~ 2027.2.25 |
| 한도대출 | 제이씨인슈어런스플랫폼제1호 | 4,600,000 | 4,482,308 | 2022.3.15 ~ 2027.3.18 |
| 한도대출 | 이앤에프제2호사모투자합자회사 | 2,822,699 | 1,978,567 | 2021.12.27 ~ 2030.3.28 |
| 한도대출 | 선제 | 1,000,000 | 1,000,000 | 2022.2.10 ~ 2024.9.11 |
| 한도대출 | 선제 | 26,000,000 | 17,900,000 | 2022.2.24 ~ 2024.9.11 |
| 한도대출 | 더나이스 | 1,000,000 | 949,000 | 2022.2.17 ~ 2024.11.18 |
| 한도대출 | 더나이스 | 24,800,000 | 16,415,000 | 2022.2.18 ~ 2024.11.18 |
| 한도대출 | 진양건설 | 47,000,000 | 9,000,000 | 2022.4.18 ~ 2026.5.18 |
| 한도대출 | 진양건설 | 1,000,000 | 1,000,000 | 2022.4.15 ~ 2026.5.18 |
| 한도대출 | 금재디앤씨 | 1,000,000 | 1,000,000 | 2022.4.25 ~ 2026.6.26 |
| 한도대출 | 금재디앤씨 | 51,200,000 | 51,200,000 | 2022.4.26 ~ 2026.6.26 |
| 한도대출 | 블루코브2호감일 | 37,100,000 | 20,800,000 | 2022.5.3 ~ 2025.4.3 |
| 한도대출 | 블루코브2호감일 | 1,000,000 | 1,000,000 | 2022.4.28 ~ 2025.4.3 |
| 한도대출 | 아이엠디 | 1,000,000 | 1,000,000 | 2022.5.9 ~ 2026.3.12 |
| 한도대출 | 아이엠디 | 45,200,000 | 34,530,000 | 2022.5.12 ~ 2026.3.12 |
| 한도대출 | 퀀텀디브이 | 19,000,000 | 16,000,000 | 2022.5.19 ~ 2024.8.19 |
| 한도대출 | 퀀텀디브이 | 1,000,000 | 1,000,000 | 2022.5.18 ~ 2024.8.19 |
| 한도대출 | 루펜티스 | 1,000,000 | 1,000,000 | 2022.5.25 ~ 2025.5.27 |
| 한도대출 | 루펜티스 | 95,000,000 | 84,800,000 | 2022.5.27 ~ 2025.5.27 |
| 한도대출 | 천강개발 | 1,000,000 | 1,000,000 | 2022.5.4 ~ 2025.1.6 |
| 한도대출 | 천강개발 | 29,000,000 | 24,000,000 | 2022.5.6 ~ 2025.1.6 |
| 한도대출 | 에스엠주택산업 | 1,000,000 | 1,000,000 | 2022.5.27 ~ 2025.5.30 |
| 한도대출 | 에스엠주택산업 | 62,000,000 | 52,700,000 | 2022.5.31 ~ 2025.5.30 |
| 한도대출 | 거산테크놀로지 | 1,000,000 | 1,000,000 | 2022.5.30 ~ 2024.2.29 |
| 한도대출 | 거산테크놀로지 | 25,500,000 | 12,500,000 | 2022.5.31 ~ 2024.2.29 |
| 한도대출 | 비케이파트너스 | 1,000,000 | 1,000,000 | 2022.5.30 ~ 2025.2.28 |
| 한도대출 | 비케이파트너스 | 22,800,000 | 12,800,000 | 2022.5.31 ~ 2025.3.3 |
| 한도대출 | 드림스페어제사차 | 500,000 | 500,000 | 2022.6.7 ~ 2025.10.8 |
| 한도대출 | 드림스페어제사차 | 10,000,000 | 9,692,683 | 2022.6.8 ~ 2025.10.8 |
| 한도대출 | 드림스페어제오차 | 500,000 | 500,000 | 2022.6.7 ~ 2025.10.8 |
| 한도대출 | 드림스페어제오차 | 10,000,000 | 9,692,683 | 2022.6.8 ~ 2025.10.8 |
| 한도대출 | 마스턴제38호성남피에프브이 | 23,000,000 | 23,000,000 | 2022.6.17 ~ 2026.9.17 |
| 한도대출 | 마스턴제38호성남피에프브이 | 1,000,000 | 1,000,000 | 2022.6.16 ~ 2026.9.17 |
| 한도대출 | 에스엘티청라제일차 | 500,000 | 500,000 | 2022.6.21 ~ 2025.6.23 |
| 한도대출 | 에스엘티청라제일차 | 26,500,000 | 22,155,000 | 2022.6.22 ~ 2025.6.22 |
| 한도대출 | 에스엘티청라제이차 | 500,000 | 500,000 | 2022.6.21 ~ 2025.6.23 |
| 한도대출 | 에스엘티청라제이차 | 26,500,000 | 22,155,000 | 2022.6.22 ~ 2025.6.22 |
| 한도대출 | 위드디엠 | 38,300,000 | 30,980,000 | 2022.6.24 ~ 2025.2.24 |
| 한도대출 | 위드디엠 | 1,000,000 | 1,000,000 | 2022.6.22 ~ 2025.2.24 |
| 한도대출 | 탑플랜 | 1,000,000 | 1,000,000 | 2022.6.23 ~ 2025.8.27 |
| 한도대출 | 탑플랜 | 35,000,000 | 26,000,000 | 2022.6.27 ~ 2025.8.27 |
| 한도대출 | 태산종합개발 | 1,000,000 | 1,000,000 | 2022.6.27 ~ 2024.11.28 |
| 한도대출 | 더퍼스트한양 | 1,000,000 | 1,000,000 | 2022.6.28 ~ 2026.3.30 |
| 한도대출 | 더퍼스트한양 | 84,000,000 | 84,000,000 | 2022.6.29 ~ 2026.3.29 |
| 한도대출 | 씨케이디앤씨 | 45,000,000 | 45,000,000 | 2022.6.28 ~ 2026.2.27 |
| 한도대출 | 씨케이디앤씨 | 1,000,000 | 1,000,000 | 2022.6.27 ~ 2026.2.27 |
| 한도대출 | 마스턴제113호로지스포인트서운피에프브이 | 25,000,000 | 25,000,000 | 2022.6.30 ~ 2024.10.30 |
| 한도대출 | STIC Debt-Platform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226,108 | 94,581 | 2022.5.4 ~ 2026.5.4 |
| 한도대출 | 네오시티 | 1,000,000 | 1,000,000 | 2022.6.2 ~ 2023.6.5 |
| 한도대출 | 네오시티 | 29,000,000 | 1,890,000 | 2022.6.3 ~ 2023.6.5 |
| 한도대출 | KKR Real Estate Partners Americas III SCSp | 558,821 | 558,821 | 2021.11.19 ~ 2032.11.19 |
| 한도대출 | (주)세원투자건업 | 600,000 | 600,000 | 2021.11.15 ~ 2024.11.15 |
| 한도대출 | (주)우원산업 | 400,000 | 400,000 | 2021.11.15 ~ 2024.11.15 |
| 한도대출 | Halcon Holdings, LLC | 3,205,404 | 3,205,404 | 2021.11.24 ~ 2025.11.26 |
| 한도대출 | 합천관광개발 유한회사 | 31,000,000 | 31,000,000 | 2021.12.9 ~ 2027.12.10 |
| 한도대출 | 라움도시개발㈜ | 28,700,000 | 4,000,000 | 2019.4.26 ~ 2023.7.26 |
| 한도대출 | ㈜근화이엔씨 | 24,500,000 | 24,500,000 | 2019.7.11 ~ 2023.10.11 |
| 한도대출 | ㈜엠제이산업개발 | 49,200,000 | 35,800,000 | 2020.2.18 ~ 2023.12.18 |
| 한도대출 | 양주역세권개발 PFV | 60,620,000 | 25,620,000 | 2019.12.20 ~ 2023.12.20 |
| 한도대출 | ㈜유림디앤씨 | 2,200,000 | 2,200,000 | 2019.11.29 ~ 2023.5.29 |
| 한도대출 | 에스엔에이치씨 | 10,000,000 | 10,000,000 | 2021.7.19 ~ 2025.4.18 |
| 한도대출 | 성남고등제일풍경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600,000 | 600,000 | 2021.8.3 ~ 2025.8.4 |
| 한도대출 | 피앤디유나이티드 | 10,600,000 | 10,600,000 | 2021.7.29 ~ 2023.1.30 |
| 한도대출 | 피앤디유나이티드 | 37,600,000 | 5,300,000 | 2021.7.29 ~ 2023.1.29 |
| 한도대출 | 대신도시개발 | 1,000,000 | 1,000,000 | 2021.9.3 ~ 2023.6.2 |
| 한도대출 | 케이제이사랑 | 49,600,000 | 37,300,000 | 2021.9.17 ~ 2025.7.17 |
| 한도대출 | ㈜센트럴시티 | 23,000,000 | 23,000,000 | 2021.11.15 ~ 2025.9.15 |
| 한도대출 | 은평복합개발㈜ | 48,000,000 | 48,000,000 | 2021.11.12 ~ 2025.12.12 |
| 한도대출 | 디딤개발㈜ | 28,400,000 | 28,400,000 | 2022.3.8 ~ 2024.12.9 |
| 한도대출 | 마스턴제127호로지스포인트대구 | 13,100,000 | 13,100,000 | 2022.5.20 ~ 2025.1.20 |
| 한도대출 | 금강산업건설 | 37,900,000 | 37,900,000 | 2022.5.27 ~ 2025.11.27 |
| 한도대출 | 제영축현제일호 | 50,000,000 | 50,000,000 | 2022.6.30 ~ 2025.7.30 |
| 한도대출 | 제영축현제이호 | 50,000,000 | 50,000,000 | 2022.6.30 ~ 2025.7.30 |
| 한도대출 | (주)디에이치프라퍼티원 | 4,000,000 | 2,800,000 | 2022.6.28 ~ 2023.6.28 |
| 한도대출 | 주식회사 유림아이앤디 | 30,400,000 | 1,100,000 | 2019.11.29 ~ 2023.5.29 |
| 한도대출 | (주)멘토디엔씨 | 17,000,000 | 200,000 | 2020.2.17 ~ 2022.11.17 |
| 한도대출 | 수원갤러리아역세권복합개발피에프브이(주) | 29,000,000 | 2,960,000 | 2020.3.30 ~ 2024.1.30 |
| 한도대출 | (주)대원플러스알앤씨제사차 | 28,500,000 | 14,550,000 | 2020.9.10 ~ 2023.11.10 |
| 한도대출 | 온천공원개발 주식회사 | 34,600,000 | 26,600,000 | 2020.11.19 ~ 2024.11.19 |
| 한도대출 | (주)골든써밋 | 27,500,000 | 13,600,000 | 2020.11.26 ~ 2023.9.26 |
| 한도대출 | 갈매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75,000,000 | 18,350,000 | 2020.12.23 ~ 2024.5.23 |
| 한도대출 | 주식회사 디오개발 | 39,000,000 | 18,500,000 | 2021.2.9 ~ 2024.1.9 |
| 한도대출 | (주)베가 | 50,000,000 | 1,500,000 | 2021.2.26 ~ 2023.2.26 |
| 한도대출 | 이안디앤씨주식회사 | 21,800,000 | 4,380,000 | 2021.3.5 ~ 2024.3.5 |
| 한도대출 | 주식회사 다온종합건설 | 26,000,000 | 7,280,000 | 2021.3.31 ~ 2024.3.5 |
| 한도대출 | 주식회사 더푸른송도 | 20,500,000 | 6,300,000 | 2021.3.17 ~ 2023.9.17 |
| 한도대출 | 주식회사 더로렌 | 39,900,000 | 20,160,000 | 2021.4.29 ~ 2025.10.29 |
| 한도대출 | (주)더랜드인베스트 | 39,900,000 | 20,220,000 | 2021.4.29 ~ 2025.10.29 |
| 한도대출 | 코아랜드디앤씨 주식회사 | 24,200,000 | 6,000,000 | 2021.3.31 ~ 2024.7.31 |
| 한도대출 | 블랙스톤 주식회사 | 25,200,000 | 10,500,000 | 2021.4.16 ~ 2024.7.16 |
| 한도대출 | 송산개발 주식회사 | 23,000,000 | 1,100,000 | 2021.4.19 ~ 2023.8.19 |
| 한도대출 | 주식회사 티알씨투 | 63,000,000 | 13,457,000 | 2021.4.20 ~ 2024.8.20 |
| 한도대출 | 주식회사 센트럴랜드 | 25,000,000 | 200,000 | 2021.4.30 ~ 2023.6.30 |
| 한도대출 | 주식회사 베네마인 | 27,000,000 | 7,500,000 | 2021.5.31 ~ 2024.7.7 |
| 한도대출 | 일승건설 주식회사 | 20,000,000 | 3,700,000 | 2021.5.24 ~ 2023.2.24 |
| 한도대출 | 피에프브이청담502 | 22,000,000 | 1,427,000 | 2021.5.27 ~ 2025.1.27 |
| 한도대출 | 주식회사 아미 | 21,000,000 | 7,140,000 | 2021.5.28 ~ 2023.11.28 |
| 한도대출 | 피에프브이청담522 | 26,000,000 | 2,030,000 | 2021.5.27 ~ 2025.1.27 |
| 한도대출 | 마곡마이스피에프브이 | 200,000,000 | 7,200,000 | 2021.6.17 ~ 2024.10.17 |
| 한도대출 | 에셋인피플파트너스 주식회사 | 27,900,000 | 4,620,000 | 2021.6.28 ~ 2024.2.28 |
| 한도대출 | 주식회사 에이치피개발 | 32,700,000 | 8,940,000 | 2021.6.28 ~ 2023.9.28 |
| 한도대출 | 주식회사 알래스카플러스 | 31,800,000 | 15,200,000 | 2021.7.5 ~ 2024.1.5 |
| 한도대출 | 주식회사 에스시아이 | 140,000,000 | 104,000,000 | 2021.10.21 ~ 2025.6.21 |
| 한도대출 | 주식회사 휴먼베이스파트너스 | 54,400,000 | 18,000,000 | 2022.5.20 ~ 2023.11.20 |
| 한도대출 | 리드산업개발(주) | 20,000,000 | 100,000 | 2021.11.29 ~ 2022.11.29 |
| 한도대출 | 주식회사 로지필드 | 48,000,000 | 48,000,000 | 2021.12.1 ~ 2024.5.1 |
| 한도대출 | 주식회사 두영에이앤디 | 16,800,000 | 14,550,000 | 2021.12.22 ~ 2026.9.22 |
| 한도대출 | 이천콜드제일차 주식회사 | 24,800,000 | 21,800,000 | 2022.2.11 ~ 2023.12.11 |
| 한도대출 | 울산알프스제일차 주식회사 | 11,900,000 | 7,100,000 | 2022.3.8 ~ 2024.12.8 |
| 한도대출 | 울산알프스제이차 주식회사 | 11,900,000 | 7,100,000 | 2022.3.8 ~ 2024.12.8 |
| 한도대출 | 파인그로브 주식회사 | 9,000,000 | 900,000 | 2022.3.30 ~ 2023.9.30 |
| 한도대출 | 미래인로지스부천피에프브이(주) | 10,000,000 | 6,800,000 | 2022.5.26 ~ 2024.7.26 |
| 한도대출 | 송복유동화제삼차 주식회사 | 300,000 | 178,603 | 2022.6.30 ~ 2023.12.9 |
| 한도대출 | 태성종합개발주식회사 | 16,400,000 | 6,660,000 | 2022.6.28 ~ 2024.11.28 |
| 한도대출 | 제이디엔씨 주식회사 | 13,000,000 | 13,000,000 | 2022.6.29 ~ 2025.8.29 |
| 한도대출 | 주식회사 엘피 | 35,000,000 | 35,000,000 | 2022.6.29 ~ 2025.12.29 |
| 한도대출 | 이천콜드제일차 | 1,000,000 | 1,000,000 | 2022.2.10 ~ 2023.12.11 |
| 한도대출 | 골드랜드제이앤제이 | 1,000,000 | 1,000,000 | 2022.6.30 ~ 2026.7.1 |
| 한도대출 | 디에이치네트웍스 | 1,000,000 | 1,000,000 | 2022.7.14 ~ 2026.4.15 |
| 한도대출 | 디에이치네트웍스 | 39,000,000 | 39,000,000 | 2022.7.15 ~ 2026.4.15 |
| 한도대출 | 운서원 | 1,000,000 | 1,000,000 | 2022.7.19 ~ 2025.11.21 |
| 한도대출 | 운서원 | 47,000,000 | 47,000,000 | 2022.7.21 ~ 2025.11.21 |
| 한도대출 | 다올랩터제삼차 | 500,000 | 500,000 | 2022.7.11 ~ 2025.7.18 |
| 한도대출 | 다올랩터제삼차 | 23,500,000 | 23,500,000 | 2022.7.22 ~ 2025.7.22 |
| 한도대출 | 다올랩터제사차 | 500,000 | 500,000 | 2022.7.11 ~ 2025.7.18 |
| 한도대출 | 다올랩터제사차 | 23,500,000 | 23,500,000 | 2022.7.22 ~ 2025.7.22 |
| 한도대출 | 디케이지산개발 | 1,000,000 | 1,000,000 | 2022.7.21 ~ 2025.7.22 |
| 한도대출 | 디케이지산개발 | 27,000,000 | 27,000,000 | 2022.7.22 ~ 2025.7.22 |
| 한도대출 | 앤씨케이 | 1,000,000 | 1,000,000 | 2022.7.21 ~ 2025.10.22 |
| 한도대출 | 앤씨케이 | 24,000,000 | 23,450,000 | 2022.7.22 ~ 2025.10.22 |
| 한도대출 | 지윰21 | 1,000,000 | 1,000,000 | 2022.7.22 ~ 2027.4.26 |
| 한도대출 | 지윰21 | 45,000,000 | 45,000,000 | 2022.7.25 ~ 2027.4.25 |
| 한도대출 | 등촌지와인 | 1,000,000 | 1,000,000 | 2022.7.27 ~ 2023.9.27 |
| 한도대출 | 대장건설(최임묵) | 1,000,000 | 1,000,000 | 2022.7.28 ~ 2026.3.30 |
| 한도대출 | 대장건설(최임묵) | 34,000,000 | 34,000,000 | 2022.7.29 ~ 2026.3.29 |
| 한도대출 | 케이디로직 | 38,600,000 | 32,600,000 | 2022.8.10 ~ 2024.7.10 |
| 한도대출 | 케이디로직 | 1,000,000 | 1,000,000 | 2022.7.12 ~ 2024.7.10 |
| 한도대출 | 디벨럽팩토리 | 1,000,000 | 1,000,000 | 2022.8.22 ~ 2025.6.24 |
| 한도대출 | 디벨럽팩토리 | 15,000,000 | 9,587,500 | 2022.8.24 ~ 2025.6.24 |
| 한도대출 | 나르샤인 | 1,000,000 | 1,000,000 | 2022.9.22 ~ 2025.2.21 |
| 한도대출 | 나르샤인 | 20,000,000 | 18,740,000 | 2022.9.23 ~ 2025.2.23 |
| 한도대출 | 오케이캐피탈 | 30,000,000 | 30,000,000 | 2022.9.15 ~ 2025.1.16 |
| 한도대출 | 라이언 JCGI Blue Pre-IPO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 21,830,000 | 21,830,000 | 2022.2.25 ~ 2026.2.25 |
| 한도대출 | 제영축현제일호, 제영축현제이호 | 15,000,000 | 15,000,000 | 2022.6.30 ~ 2025.7.30 |
| 한도대출 | 에이치아이㈜ | 15,000,000 | 15,000,000 | 2022.7.5 ~ 2023.7.6 |
| 한도대출 | 601W SOUTH CANAL MEZZ LLC | 46,415,780 | 46,415,780 | 2022.8.11 ~ 2024.12.13 |
| 한도대출 | (주)섬강레저 | 10,000,000 | 10,000,000 | 2022.9.29 ~ 2026.3.30 |
| 한도대출 | 주식회사 더원공감 | 18,500,000 | 12,000,000 | 2021.10.28 ~ 2024.6.28 |
| 한도대출 | 송복유동화제이차 주식회사 | 300,000 | 221,243 | 2022.7.1 ~ 2023.12.9 |
| 한도대출 | 주식회사 랜드박스 | 50,000,000 | 42,500,000 | 2022.7.18 ~ 2025.3.18 |
| 한도대출 | 주식회사 기세 | 169,000,000 | 98,400,000 | 2022.7.22 ~ 2027.9.22 |
| 한도대출 | 주식회사 베스트원골드 | 45,000,000 | 45,000,000 | 2022.9.7 ~ 2026.9.7 |
| 한도대출 | 송복유동화제일차 주식회사 | 300,000 | 169,261 | 2022.9.13 ~ 2023.12.9 |
| 한도대출 합계 | 5,658,609,666 | 3,437,629,785 | ||
| 대출확약 | 삼계감분지역주택조합 | 1,430,000 | 1,430,000 | 2020.3.27 ~ 2023.8.31 |
| 대출확약 | 삼계감분지역주택조합 | 31,500,000 | 31,500,000 | 2020.3.31 ~ 2023.8.31 |
| 대출확약 | 우리은행 | 17,500,000 | 17,500,000 | 2020.8.31 ~ 2024.9.4 |
| 대출확약 | 사천아이씨도시개발 | 39,000,000 | 39,000,000 | 2021.2.5 ~ 2023.8.31 |
| 대출확약 | 사천아이씨도시개발 | 39,000,000 | 16,688,500 | 2021.2.9 ~ 2024.2.9 |
| 대출확약 | 더파트너스 | 5,441,639 | 5,441,639 | 2021.6.16 ~ 2024.8.28 |
| 대출확약 | 더시티 | 12,997,805 | 12,997,805 | 2021.6.16 ~ 2024.8.28 |
| 대출확약 | 알파도시에이치앤지 | 17,825,000 | 17,825,000 | 2021.7.13 ~ 2026.5.15 |
| 대출확약 | 마스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02호 | 54,450,000 | 54,450,000 | 2020.8.27 ~ 2022.10.27 |
| 대출확약 합계 | 219,144,444 | 196,832,944 | ||
| 약정사항 총계 | 5,882,678,508 | 3,639,387,127 | ||
다.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당좌차월약정 등
|
(단위: 천원, USD) |
| 약정종류 | 거래처 | 약정한도금액 | 만기일 |
|---|---|---|---|
| 일중차월 | 우리은행 | 50,000,000 | 2023.09.02 |
| 하나은행 | 10,000,000 | 2022.10.28 | |
| 신한은행 | 20,000,000 | 2023.09.05 | |
| 국민은행 | 5,000,000 | 2022.11.18 | |
| 당좌차월 | 대구은행 | 5,000,000 | 2023.06.29 |
| 한도대출 | 우리은행 | 30,000,000 | 2023.09.01 |
| 농협은행 | 50,000,000 | 2023.03.04 | |
| 대구은행 | 20,000,000 | 2022.12.18 | |
| 수협은행 | 20,000,000 | 2023.07.21 | |
| 권면보증 | 메리츠금융지주 | 800,000,000 | - |
| 이행지급보증 | 서울보증보험 | 8,201,046 | 건별 약정 |
| 기한부수입신용장 | 산업은행 | USD 10,000,000 | 2023.06.09 |
| 한도약정 | 중국광대은행 | 20,000,000 | 2023.02.17 |
| 중국공상은행 | 20,000,000 | 2022.10.19 | |
| 중국은행 | 30,000,000 | 2023.01.04 | |
| 우리은행 | 30,000,000 | 2023.05.04 | |
| 산업은행 | 100,000,000 | 2023.08.07 | |
| 신한은행 | 20,000,000 | 2023.08.12 | |
| 농협은행 | 20,000,000 | 2023.02.22 | |
| 대구은행 | 20,000,000 | 2023.05.25 | |
| 한도약정(단기사채) | 미래에셋증권 | 30,000,000 | 2024.11.29 |
| 다올투자증권 | 120,000,000 | 2025.04.10 | |
| 할인어음(자체) | 한국증권금융 | 200,000,000 | 2024.10.31 |
| 할인어음(청약증거금재원) | 한국증권금융 | 청약금액 내 | 2024.10.31 |
| 기관운영자금(자체) | 한국증권금융 | 200,000,000 | 2023.03.02 |
| 기관운영자금(신탁) | 한국증권금융 | 신탁자금범위 내 | 2023.03.02 |
| 유통금융융자 | 한국증권금융 | 400,000,000 | 2023.07.01 |
| 담보금융지원 | 한국증권금융 | 700,000,000 | 2023.04.30 |
| 담보금융지원(건별장기거래) | 한국증권금융 | 100,000,000 | 2023.08.12 |
| 담보금융지원(건별장기거래) | 한국증권금융 | 130,000,000 | 2023.08.30 |
| 일중거래자금 | 한국증권금융 | 200,000,000 | 2023.03.03 |
| 채권딜러금융 | 한국증권금융 | 500,000,000 | 2023.03.31 |
| FX Swap 커미티드 계약 | JPMorgan Chase Bank, N.A., Seoul Branch | USD 50,000,000 | 2023.12.22 |
| JPMorgan Chase Bank, N.A., Seoul Branch | USD 50,000,000 | 2023.09.06 |
※ 그 밖의 약정내역 등은 메리츠증권 정기보고서 중 III. 재무에 관한 사항 내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32-3. 약정내역"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 부문_메리츠캐피탈>
| (기준일 : 2022년 09월 30일) | (단위 : 천원, USD) |
| 구 분 | 내 역 | 거래처 | 한도금액 | 미사용한도금액 |
|---|---|---|---|---|
| 제공받은 지급보증 | 권면보증 | 메리츠금융지주 | 800,000,000 | 140,000,000 |
| 이행지급보증 | 서울보증보험 | 8,020,842 | - | |
| 기한부수입신용장 | 산업은행 | USD 10,000,000 | USD 10,000,000 | |
| 한도대출약정 | 미사용 약정한도 | 우리은행 | 30,000,000 | 30,000,000 |
| 미사용 약정한도 | KDB산업은행 | 100,000,000 | 80,000,000 | |
| 미사용 약정한도 | 신한은행 | 20,000,000 | 20,000,000 | |
| 미사용 약정한도 | NH농협은행 | 20,000,000 | 20,000,000 | |
| 미사용 약정한도 | DGB대구은행 | 20,000,000 | 8,000,000 | |
| 미사용 약정한도 | 중국공상은행 | 20,000,000 | 20,000,000 | |
| 미사용 약정한도 | 중국은행 | 30,000,000 | 15,000,000 | |
| 미사용 약정한도 | 중국광대은행 | 20,000,000 | 20,000,000 | |
| 단기사채한도약정 | 미사용 약정한도 | 미래에셋증권 | 30,000,000 | 30,000,000 |
| 미사용 약정한도 | 다올투자증권 | 120,000,000 | 50,000,000 |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지배회사에 관한사항_메리츠금융지주]
- 공시대상기간 동안 해당 사항 없음
[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손해보험업 부문_메리츠화재>
| (단위: 백만원) |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 2018.11.12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태료 납부 |
63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관련 준수사항, |
보험업법 제96조, 전자 금융거래법 제21조, |
| 2018.11.12 | 금융감독원 |
임직원 (1명) |
관련자 문책처리 완료 (상무보, 현직) |
- |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의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
| 2020.09.04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태료 납부 |
1,000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 위반 |
보험업법 제96조 등 |
| 2020.09.04 | 금융감독원 |
임직원 (2명) |
관련자 문책처리 완료 (상무, 현직, 견책) (부사장, 현직, 주의) |
-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 위반 |
보험업법 제96조 등 |
| 2020.09.04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태료 납부 |
200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등 위반 |
보험업법 제128조의 2 등 |
| 2020.09.04 | 금융감독원 |
임직원 (2명) |
관련자 문책처리 완료 (전무, 퇴직) (상무, 퇴직) |
-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등 위반 |
보험업법 제128조의 2 등 |
| 2020.09.04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징금 납부 |
62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보험업법 제97조 등 |
| 2020.09.04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징금 납부 |
178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보험업법 제127조의3 등 |
| 2020.09.04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태료 납부 |
16 |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의무 등 위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5조 등 |
| 2020.09.04 | 금융감독원 |
임직원 (1명) |
관련자 문책처리 완료 (전무, 현직) |
- |
자산평가의 방법 등 위반 |
보험업법 제114조 등 |
| 2020.09.04 | 금융감독원 |
임직원 (1명) |
관련자 문책처리 완료 (부사장, 퇴직) (상무보, 현직) |
- |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등 위반 |
보험업법 제105조 등 |
|
2022.10.14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태료 납부 |
200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등 위반 |
보험업법 제128조의2 등 |
|
임직원 (2명) |
관련자 문책처리 예정 (상무보, 현직) (전무, 현직) |
-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
(구)보험업법 제95조의2 |
||
|
회사 |
과징금 납부 |
185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
(구)보험업법 제95조의 2 |
||
|
임직원 (2명) |
관련자 문책처리 예정 (상무보, 퇴직) (상무, 현직) |
-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보험업법 제127조의3 |
||
|
회사 |
과징금 납부 |
79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보험업법 제127조의3 |
<금융투자업 부문_메리츠증권>
가.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1)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제재일자 | 제재기관 | 조치대상자 |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 2018.01.19 | 금융감독원 | 메리츠증권 | 기관주의 과태료 |
5,000만원 |
증권의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나목 | 채권운용 관련 내부통제 강화하고, 과태료 납부하였음 |
| 2018.02.26 | 금융감독원 | 메리츠증권 | 과태료 | 34,300만원 |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 | 매매주문 수탁 관련 내부통제 강화하고, 과태료 납부하였음 |
| 2019.06.18 | 금융감독원 | 메리츠증권 | 과태료 | 800만원 |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4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및 제7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제4항 | 업무보고서 관련 내부통제 강화하고, 과태료 납부하였음 |
| 2021.09.29 | 금융감독원 | 메리츠증권 | 과태료 | 6,000만원 |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등 | 재산상이익 수령에 대한 통제 강화 및 정기적 교육 실시하고, 과태료 납부하였음. |
| 2021.12.07 | 금융감독원 | 임직원 (상무,퇴직) |
견책상당 | - |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등 | 금감원 조치요구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기록카드에 위법, 부당사실을 기록하고 유지함 |
| 2022.02.23 | 금융감독원 | 메리츠증권 | 과태료 | 19,500만원 | 공매도 제한 위반 | 자본시장법 제180조, 동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 등 | 공매도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하고, 과태료 납부하였음 |
| 2022.06.09 | 금융감독원 | 메리츠증권 | 과태료 | 14,300만원 |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등 |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통제 강화 및 교육 실시하고, 과태료 납부하였음. |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행정/공공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한국거래소 등의 제재현황
| 제재일자 | 제재기관 | 조치대상자 |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 2018.02.06 | 한국거래소 | 메리츠증권 | 약식제재금 | 200만원 |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의무 위반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3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15조 |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의무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및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고, 약식제재금 납부하였음 |
| 2018.05.18 | 한국거래소 | 메리츠증권 | 주의촉구 | - |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위반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54조 제1항 제1호, 동 규정시행세칙 제162조의2 |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관리체계 개선하였음 |
| 2018.08.23 | 한국거래소 | 메리츠증권 | 약식제재금 | 100만원 |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 의무 위반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1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제1항 제20호 | 프로그램매매 사전보고의무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및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고, 약식제재금 납부하였음 |
| 2019.12.30 | 한국거래소 | 메리츠증권 | 약식제재금 | 50만원 |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의무 위반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1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6조의5 제2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19호 및 제20호 |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관련 내부통제 강화하고, 약식제재금 납부하였음 |
| 2020.01.17 | 한국거래소 | 메리츠증권 | 약식제재금 | 50만원 |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의무 위반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1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6조의5 제2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19호 및 제20호 |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관련 내부통제 강화하고, 약식제재금 납부하였음 |
| 2021.03.05 | 한국거래소 | 메리츠증권 | 약식제재금 | 185만원 |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위반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54조 제1항 제1호, 동 규정 시행세칙 제162조의2 |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관련 내부통제 강화하고, 약식제재금 납부하였음 |
| 2021.10.12 | 한국거래소 | 메리츠증권 | 약식제재금 | 50만원 |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의무 위반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1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6조의5 제2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19호 및 제20호 | 프로그램매매 호가표시 관련 내부통제 강화하고, 약식제재금 납부하였음 |
| 2022.03.18 | 한국거래소 | 메리츠증권 | 약식제재금 | 50만원 | 자기주식매매호가 미제출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0조 제1항, 동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 자기주식매매호가 제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하고, 약식제재금 납부하였음 |
| 2022.04.22 | 한국거래소 | 메리츠증권 | 회원제재금 | 11,900만원 | 공매도 제한 위반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동 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 제12호 | 공매도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하고, 회원제재금 납부예정임. |
|
2022.08.29 |
한국거래소 |
메리츠증권 |
회원제재금 |
7,000만원 |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 위반 |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 |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관련 내부통제 강화하고, 회원제재금 납부하였음 |
<여신전문금융업 부문_메리츠캐피탈>
가. 제재현황
| (기준일 : 2022년 11월 18일) |
| 제재일자 | 제재기관 | 조치대상 |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 횡령ㆍ배임 해당여부 |
|---|---|---|---|---|---|---|
|
2019.12.16 |
금융감독원 |
메리츠캐피탈 |
과태료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증권발행실적 제출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
해당없음 |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지배회사에 관한사항_메리츠금융지주]
해당사항 없음
[종속회사에 관한사항]
<손해보험업 부문_메리츠화재>
해당사항 없음
<금융투자업 부문_메리츠증권>
해당사항 없음
<여신전문금융업 부문_메리츠캐피탈>
해당사항 없음
X.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단위 : 백만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1922.10.01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 보험업 | 28,319,694 | 지배력보유 | Y |
| 메리츠증권㈜ | 1973.02.2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 금융투자업 | 60,462,838 | 상동 | Y |
| 메리츠자산운용㈜ | 2008.05.06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 계동빌딩 | 금융업 | 72,165 | 상동 | N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 2016.02.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1 | 전문사모집합투자업 | 18,843 | 상동 | N |
| 메리츠디엠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채권] | 2013.12.2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 계동빌딩 | 투자펀드 | 66,526 | 상동 | N |
| 메리츠베트남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 2016.09.12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 계동빌딩 | 투자펀드 | 65,815 | 상동 | N |
| AIP EURO GREEN일반사모부동산신탁8호 | 2018.09.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43층 | 투자펀드 | 84,188 | 상동 | Y |
| 키움마일스톤US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8호 | 2019.02.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18 | 투자펀드 | 61,176 | 상동 | N |
|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01호 | 2019.08.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세우빌딩 14층 | 투자펀드 | 645,300 | 상동 | Y |
|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34호 | 2021.09.29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11층 이지스자산운용 | 투자펀드 | 66,200 | 상동 | N |
|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61호 | 2022.07.1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11층 이지스자산운용 | 유가증권 등에 투자 | 59,644 | 상동 | N |
| 이지스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66호 | 2019.12.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세우빌딩 14층 | 투자펀드 | 161,525 | 상동 | Y |
| 이지스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92호 | 2019.12.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세우빌딩 14층 | 투자펀드 | 197,440 | 상동 | Y |
| 유나이티드파트너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글로벌제6호 | 2019.06.27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에이동 7층 | 투자펀드 | 59,239 | 상동 | N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 2019.06.0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1 | 투자펀드 | 101,392 | 상동 | Y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 | 2019.11.2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1 | 투자펀드 | 65,711 | 상동 | N |
| 피아이에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1호 | 2020.02.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52 층 | 투자펀드 | 260,710 | 상동 | Y |
| 피아이에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2호 | 2020.02.18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49, 2층(청담동, 청하빌딩) | 투자펀드 | 32,178 | 상동 | N |
| 에코데이지 | 2020.08.0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40,295 | 상동 | N |
|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2018.11.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여의도동, NH 투자증권) | 자산유동화 | 31,505 | 상동 | N |
| 코스플레이스제일차 | 2021.01.2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2층(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81,112 | 상동 | Y |
| PT.MERITZ KORINDO INSURANCE | 1998.11.18 | Wisma Korindo LT1, JL.M.T.Haryono Kav 62, Jakarta12780, Indonesia | 보험업 | 47,828 | 상동 | N |
| 메리츠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종류C-2 | 2009.05.18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 계동빌딩 | 투자펀드 | 19,905 | 상동 | N |
| 메리츠차이나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I | 2016.05.02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 계동빌딩 | 투자펀드 | 9,975 | 상동 | N |
| 메리츠-바이오디자이너스투자조합1호 | 2022.03.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투자조합 | - | 상동 | N |
| 브이아이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2014.06.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 투자펀드 | 11,672 | 상동 | N |
| 썬앤트리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2016.06.09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22 | 투자펀드 | 4,600 | 상동 | N |
| 씨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2020.11.11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 투자펀드 | 4,030 | 상동 | N |
|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1(주식)(C-F) | 2005.12.2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 투자펀드 | 13,297 | 상동 | N |
| BKPL사모12호(하이일드) | 2022.01.05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523 | 투자펀드 | - | 상동 | N |
| BKPL사모13호(IPO펀드) | 2022.01.05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523 | 투자펀드 | - | 상동 | N |
| SP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2021.09.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 투자펀드 | 33,348 | 상동 | N |
| 알파선순위대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2021.03.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 투자펀드 | 30,403 | 상동 | N |
| 피아이엠채권혼합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2021.07.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25,191 | 상동 | N |
| 피아이엠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 2021.07.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5,356 | 상동 | N |
| 우리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호(채권혼합) | 2021.03.0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 투자펀드 | 22,769 | 상동 | N |
|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종류I | 2006.09.1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 | 투자펀드 | 5,249 | 상동 | N |
| 타이거대체선순위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1종) | 2022.01.20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 투자펀드 | - | 상동 | N |
| 벨에포크오퍼튜니티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2021.12.21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17 | 투자펀드 | 18,011 | 상동 | N |
| 벨에포크오퍼튜니티M1제1호 | 2022.01.05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317 | 투자펀드 | - | 상동 | N |
| 하이즈에셋IPO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2016.02.2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1 | 투자펀드 | 4,302 | 상동 | N |
| 트리니티유니콘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2016.06.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4 | 투자펀드 | 4,446 | 상동 | N |
| 케이클라비스공모주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 2017.01.1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5 | 투자펀드 | 4,259 | 상동 | N |
| 코리아에셋클래식공모주일반사모투자제2호 | 2017.03.0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 투자펀드 | 3,945 | 상동 | N |
| 이스트스프링베스트그로쓰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주식] | 2014.10.2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70 신한금융투자타워 | 투자펀드 | 10,130 | 상동 | N |
| 제이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1호[재간접형] | 2019.11.01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 투자펀드 | 51,160 | 상동 | N |
| 메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 2019.04.2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1 | 투자펀드 | 142,021 | 상동 | Y |
| 씨엘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2019.12.2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 투자펀드 | 40,158 | 상동 | N |
| 코리아에셋클래식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제4호 | 2021.12.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 투자펀드 | 18,112 | 상동 | N |
| JB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I | 2020.08.21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 투자펀드 | 4,095 | 상동 | N |
| 썬앤트리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 2021.02.2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 투자펀드 | 46,627 | 상동 | N |
| 하이즈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2021.04.19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1 | 투자펀드 | 32,255 | 상동 | N |
| 글로벌원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2021.04.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8 한양빌딩 4층 | 투자펀드 | 7,131 | 상동 | N |
| 글로벌원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2021.07.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 투자펀드 | 56,683 | 상동 | N |
| 키웨스트공모주하이일드3호 | 2022.01.05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9 | 투자펀드 | - | 상동 | N |
| 옵티멈하이일드5호 | 2022.01.05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 투자펀드 | - | 상동 | N |
| 이스트스프링공모주하이일드 1호 | 2022.01.05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투자펀드 | - | 상동 | N |
| PTR미국NASDAQ100코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2020.11.2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30층 | 투자펀드 | 19,436 | 상동 | N |
| 파인스트리트아시아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2호 | 2021.03.03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45 | 투자펀드 | 7,902 | 상동 | N |
| 메리츠캐피탈㈜ | 2012.03.2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23층 | 여신전문금융업 | 8,824,653 | 상동 | Y |
| 아이트러스트Active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 | 2016.09.01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18층(삼성동) | 투자펀드 | 22,734 | 상동 | N |
| 안다H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2014.10.27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18, 9층 | 투자펀드 | 39,019 | 상동 | N |
| 두나미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2015.12.02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6, 7층(역삼동, 남전빌딩) | 투자펀드 | 29,316 | 상동 | N |
| 스카이워크EXTENSION공모주일반사모제2호 | 2017.09.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One IFC 28층 | 투자펀드 | 5,384 | 상동 | N |
| 멜론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2016.08.0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24층 | 투자펀드 | 6,239 | 상동 | N |
| 아이트러스트Active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2호 | 2015.11.16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7층 | 투자펀드 | 24,050 | 상동 | N |
| 브레인코스닥벤처일반사모2호C-I | 2018.05.0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26층 | 투자펀드 | 27,130 | 상동 | N |
| 머큐리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 2018.07.2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24층(여의도동, 서울국제금융센터) | 투자펀드 | 5,712 | 상동 | N |
| 글로벌원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2018.07.2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8 한양빌딩 8층 | 투자펀드 | 4,163 | 상동 | N |
| 머큐리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2018.12.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24층(여의도동, 서울국제금융센터) | 투자펀드 | 6,973 | 상동 | N |
| 키움마일스톤GRMC일반사모제1호 | 2018.11.2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 4길 18, 키움파이낸스스퀘어 12층 | 투자펀드 | 59,901 | 상동 | N |
| W코스닥벤처(M)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2020.02.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Three IFC 42층 | 투자펀드 | 9,245 | 상동 | N |
| 지지일반사모공모주투자신탁제2호 | 2020.09.24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9길 3(청파동2가 90-1) 지지옥션빌딩 5층 | 투자펀드 | 8,300 | 상동 | N |
| IPARTNERS Prim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0호(모펀드) | 2020.09.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19, 4층(논현동, 내외빌딩) | 투자펀드 | 6,142 | 상동 | N |
| IPARTNERS Prim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0호 C(자펀드) | 2020.09.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19, 4층(논현동, 내외빌딩) | 투자펀드 | 6,446 | 상동 | N |
| 릴라이언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2021.02.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24 전경련회관 40층 | 투자펀드 | 21,259 | 상동 | N |
| 타이거대체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0호 | 2021.02.0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케이트윈타워 A동 10층 | 투자펀드 | 20,893 | 상동 | N |
| 마운틴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2021.02.05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6길 12, 5층(역삼동, 자운빌딩) | 투자펀드 | 21,437 | 상동 | N |
| 아라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C-S | 2021.02.08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23, 1층 | 투자펀드 | 34,221 | 상동 | N |
| 타이거대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1호[재간접형] | 2021.02.09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케이트윈타워 A동 10층 | 투자펀드 | 2,001 | 상동 | N |
| 멜론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2021.02.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대영빌딩 11층 1121호 | 투자펀드 | 31,287 | 상동 | N |
| 블리츠하이일드Mgreen일반사모투자신탁 | 2021.02.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10층 | 투자펀드 | 39,639 | 상동 | N |
| 타임폴리오 It’s Time 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C-I) | 2021.02.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BNK금융타워 19층 | 투자펀드 | 37,415 | 상동 | N |
| 엘엑스 LQ Ⅰ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2021.02.2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02, 엘엑스자산운용 | 투자펀드 | 12,434 | 상동 | N |
| 오하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2021.02.24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2 12층 | 투자펀드 | 20,920 | 상동 | N |
| 브레인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3호 | 2021.02.2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3층 금융상품법인2부 | 투자펀드 | 15,478 | 상동 | N |
| 라이언Blue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2021.02.24 | 서울특별시 국제금융로2길 32 11층 | 투자펀드 | 32,669 | 상동 | N |
| 모루장인IPO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2021.02.25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8층(역삼동, 삼원타워) 모루자산운용 | 투자펀드 | 6,772 | 상동 | N |
| 케이에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2021.03.0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21층(여의도동, 신한금융투자) | 투자펀드 | 20,509 | 상동 | N |
| W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2021.03.0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Three IFC 42층 ㈜더블유자산운용 | 투자펀드 | 21,318 | 상동 | N |
| 문채이스Galilei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2021.03.0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22, 504 | 투자펀드 | 20,431 | 상동 | N |
| 타이거대체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7호 | 2021.03.0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케이트윈타워 A동 10층 | 투자펀드 | 6,857 | 상동 | N |
| 파로스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4호 | 2021.04.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901A호 | 투자펀드 | 20,679 | 상동 | N |
| INMARK 必 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 | 2021.04.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2층(여의도동, One IFC) | 투자펀드 | 21,132 | 상동 | N |
| 보고알파플러스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2021.04.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51층 | 투자펀드 | 20,893 | 상동 | N |
| 마이퍼스트에셋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 | 2021.04.19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7, 6층(청진동, 타워8) | 투자펀드 | 20,025 | 상동 | N |
| CK골디락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2021.04.1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1(여의도동, 대영빌딩 521호) | 투자펀드 | 30,196 | 상동 | N |
| 케이핀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2021.04.1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1, 6층 | 투자펀드 | 29,981 | 상동 | N |
| 루트엔글로벌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2021.04.1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3 920호 | 투자펀드 | 29,983 | 상동 | N |
| INMARK 必 Post IPO일반사모투자신탁 | 2021.04.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0층 | 투자펀드 | 13,457 | 상동 | N |
| 제이피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12호 | 2021.04.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신송빌딩 1001호 | 투자펀드 | 10,605 | 상동 | N |
| 루트엔밸류업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2021.06.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3 920호 | 투자펀드 | 5,294 | 상동 | N |
| 프라핏Reach-Rich공모주플러스일반사모투자신탁 | 2021.06.29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2 (비젼타워) | 투자펀드 | 12,755 | 상동 | N |
| W코스닥벤처(M)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 2021.07.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Three IFC 42층 | 투자펀드 | 7,382 | 상동 | N |
| 파인만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2021.07.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SIMPAC빌딩 3층 | 투자펀드 | 30,044 | 상동 | N |
| KAAM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 2021.08.06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12, 엠빌딩 3층 | 투자펀드 | 39,973 | 상동 | N |
| INMARK 必 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 2021.09.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2층 (여의도동, One IFC) | 투자펀드 | 8,422 | 상동 | N |
| 스프랏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2021.09.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45층(여의도동) | 투자펀드 | 15,524 | 상동 | N |
| PTR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혼합채권] | 2021.09.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30층 | 투자펀드 | 15,535 | 상동 | N |
| 테라몬스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 2021.09.1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13층 1301호 | 투자펀드 | 14,544 | 상동 | N |
| 테라몬스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혼합자산] | 2021.09.1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13층 1301호 | 투자펀드 | 10,756 | 상동 | N |
| 칸서스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2021.09.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1, SK증권빌딩 10층 | 투자펀드 | 22,993 | 상동 | N |
| 프라핏Reach-Rich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2021.09.16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2 비젼타워 15층 | 투자펀드 | 22,946 | 상동 | N |
| 엘엑스 LQ Ⅲ 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A | 2021.07.2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02, 12층(논현동, 라이브플렉스타워) | 투자펀드 | 3,146 | 상동 | N |
| 베스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9-2호(재간접형) | 2021.11.19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17 D-Tower D1 9층 | 투자펀드 | 3,066 | 상동 | N |
| 에이피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2021.11.3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One IFC 16층 | 투자펀드 | 10,210 | 상동 | N |
| 두나미스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2021.12.10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9 | 투자펀드 | 14,000 | 상동 | N |
| 아이트러스트ActiveIPO일반사모투자신탁5호 | 2021.12.1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삼성금융프라자) | 투자펀드 | 10,009 | 상동 | N |
| 코레이트공모주M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호 | 2021.12.1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19층 | 투자펀드 | 7,509 | 상동 | N |
| KGT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2021.12.1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52-5 (진우빌딩) | 투자펀드 | 15,120 | 상동 | N |
| 아너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2021.12.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81(한마루빌딩), 10층 | 투자펀드 | 15,050 | 상동 | N |
| 에이피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2021.12.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One IFC 16층 | 투자펀드 | 15,500 | 상동 | N |
| 머큐리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6호 | 2021.12.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24층 | 투자펀드 | 20,521 | 상동 | N |
| 지지일반사모하이일드투자신탁제3호 | 2021.12.14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9길 3 지지옥션빌딩 5층 | 투자펀드 | 30,001 | 상동 | N |
| 제이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4호 | 2021.12.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신송빌딩 1001호 | 투자펀드 | 30,033 | 상동 | N |
| 퀸즈가드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 2021.12.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 투자펀드 | 30,026 | 상동 | N |
| 플랫폼액티브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 2022.01.0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6길 4 | 투자펀드 | - | 상동 | N |
| 하이즈에셋IPO일반사모투자신탁4호 | 2022.01.0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1, 12층(삼성동, 찬앤찬타워) | 투자펀드 | - | 상동 | N |
| 코어SPAC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2022.01.0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One IFC 28층 | 투자펀드 | - | 상동 | N |
| 피보나치에쿼티멀티스트레티지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2022.01.05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용산 센트럴파크타워 오피스동 12F | 투자펀드 | - | 상동 | N |
| 피보나치픽스드인컴멀티스트레티지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2022.01.05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용산 센트럴파크타워 오피스동 12F | 투자펀드 | - | 상동 | N |
| 피타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2022.01.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여의도동) 신송빌딩 14층 | 투자펀드 | - | 상동 | N |
| 시그니처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2022.01.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0, 13층(여의도동, 율촌빌딩) | 투자펀드 | - | 상동 | N |
| 르네상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2022.01.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6, 3층 (신영증권 별관) | 투자펀드 | - | 상동 | N |
| 카이로스IPO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2022.01.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8, 101-613 | 투자펀드 | - | 상동 | N |
| 한국채권스마트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2022.01.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금융투자협회빌딩 5층 | 투자펀드 | - | 상동 | N |
| 메테우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2022.01.0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3204호 | 투자펀드 | - | 상동 | N |
| KAAM Multi Strategy 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2022.01.06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12, 엠빌딩 3층 | 투자펀드 | - | 상동 | N |
| 람다IPO포커스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2022.01.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11, 12층 (여의도동, 삼덕빌딩) | 투자펀드 | - | 상동 | N |
| 티엘프라임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 2022.01.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11길32, 1층 (논현동, 송현빌딩) | 투자펀드 | - | 상동 | N |
| 르네상스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2022.01.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6, 3층 (신영증권 별관) | 투자펀드 | - | 상동 | N |
| 람다메자닌포커스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2022.03.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11, 12층(여의도동, 삼덕빌딩) | 투자펀드 | - | 상동 | N |
| W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3호 | 2022.03.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42층 | 투자펀드 | - | 상동 | N |
| 케이에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2022.03.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One IFC 18층 | 투자펀드 | - | 상동 | N |
| 이케이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2021.07.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투자펀드 | 5,038 | 상동 | N |
| 이케이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3호 | 2021.10.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Two IFC 20층 | 투자펀드 | 5,038 | 상동 | N |
| 한국대안투자스마트교육시스템일반사모특별자산신탁1호 | 2018.08.30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26길 48, 5층 (반포동, 미성빌딩) 한국대안투자자산운용㈜ | 투자펀드 | 5,032 | 상동 | N |
| INMARK영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9-1호 | 2019.04.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0층 (여의도동, Two IFC) | 투자펀드 | 24,355 | 상동 | N |
| 제네시스북미업스트림기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2019.07.24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0길 12, 5층 | 투자펀드 | 1,379 | 상동 | N |
| 제네시스업스트림유한회사 | 2019.06.20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0길 12, 5층 | 투자펀드 | 5,236 | 상동 | N |
| GM Presidio, LLC | 2019.06.21 | 16192 Coastal Highway, Lewes, DE 19958 | 투자펀드 | 4,552 | 상동 | N |
| Presidio Co-Investors A LLC | 2019.07.04 | 251 Little Falls Drive, City of Wilmington, County of New Castle, DE 19808 | 투자펀드 | - | 상동 | N |
| Southlake Indiana LLC | 2007.11.08 | Corporation Trust Center, 1209 Orange Street, Wilmington, Delaware 19801, USA | 투자펀드 | 152,315 | 상동 | Y |
| Southlake Mall | 1905.05.27 | 2109 Southlake Mall, Merrillville, IN 46410, United States | 부동산 임대업 | 166,027 | 상동 | Y |
| 마일스톤인도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 2019.10.2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49, 2층(청담동, 청하빌딩) | 투자펀드 | 218,322 | 상동 | Y |
| 마일스톤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2020.01.1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49, 2층 (청담동, 청하빌딩) | 투자펀드 | 336,050 | 상동 | Y |
| 삼천리미드스트림일반사모투자신탁제8호[특별자산] | 2021.04.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42, 삼천리자산운용 | 투자펀드 | 126,266 | 상동 | Y |
| 이지스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01호 | 2021.06.2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11층 이지스자산운용 | 투자펀드 | 101,252 | 상동 | Y |
| 에이아이파트너스에너지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 | 2021.08.3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3-1, 702호 (여의도동, 대오빌딩) | 투자펀드 | 19,588 | 상동 | N |
| 마일스톤센트럴일반사모투자신탁 | 2022.08.1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49, 2층(청담동, 청하빌딩) | 유가증권 등에 투자 | 5,534 | 상동 | N |
| 마일스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5호 | 2022.08.1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49, 2층(청담동, 청하빌딩) | 유가증권 등에 투자 | 39,431 | 상동 | N |
| 사우스레이크제일차 | 2018.02.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메리츠증권 | 자산유동화 | 167,068 | 상동 | Y |
| 엠씨비에이치제일차 | 2018.06.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메리츠증권 | 자산유동화 | 50,438 | 상동 | N |
| 더템페스트㈜ | 2018.08.14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신문로1가) | 자산유동화 | 30,605 | 상동 | N |
| 메이플베이 | 2018.05.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메리츠증권 | 자산유동화 | 5,042 | 상동 | N |
| 엠스퀘어엠포트제일차 | 2018.10.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메리츠증권 | 자산유동화 | 35,195 | 상동 | N |
| 쥐피아이제육차 | 2018.08.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메리츠증권 | 자산유동화 | 44,572 | 상동 | N |
| 에스엘티장항대토제일차 | 2018.12.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메리츠증권 | 자산유동화 | 72,756 | 상동 | N |
| 해유동제이차 | 2018.11.1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메리츠증권 | 자산유동화 | 27,282 | 상동 | N |
| 시그너스제이차 | 2019.04.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0층 (여의도동, Two IFC) | 자산유동화 | 24,307 | 상동 | N |
| 메리밀라노 | 2019.05.0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23,404 | 상동 | N |
| 에스엘티신화 | 2019.06.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132,085 | 상동 | Y |
| 쥐피아이제십일차 | 2019.04.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11(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29,467 | 상동 | N |
| 쥐피아이제십이차 | 2019.04.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11(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2,218 | 상동 | N |
| 케이에스엘제일차 | 2019.07.0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10-c호 | 자산유동화 | 16,072 | 상동 | N |
| 그래스랜즈제이차 | 2019.07.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11,378 | 상동 | N |
| 지엠더원 | 2019.08.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27층 | 자산유동화 | 243,537 | 상동 | Y |
| 케이에스엘제이차 | 2019.10.0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10-c호 | 자산유동화 | 24,082 | 상동 | N |
| 비엔나로즈 주식회사 | 2019.06.2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166,152 | 상동 | Y |
| 에스엘티논현 | 2019.11.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14층(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29,771 | 상동 | N |
| 엠스퀘어클라우드 | 2018.10.2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100,174 | 상동 | Y |
| 에스엘티양주 | 2019.11.21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 자산유동화 | 53,301 | 상동 | N |
| 지엠뉴욕제일차 | 2018.11.1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메리츠증권 | 자산유동화 | 130,094 | 상동 | Y |
| 엠스타트제일차 | 2018.06.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2층(여의도동, Three IFC) | 자산유동화 | 50,833 | 상동 | N |
| 에스엘티빌리브제이차 | 2019.04.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13,211 | 상동 | N |
| 제이에스엠제일차 | 2019.05.2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13층(신문로1가) | 자산유동화 | 58,120 | 상동 | N |
| 클래식블루 | 2019.12.2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335,680 | 상동 | Y |
| 세인트루이스 | 2019.12.09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52, 지하층 38호 (도화동, 고려아카데이텔2) | 자산유동화 | 10,927 | 상동 | N |
| 쥐피아이제십오차 | 2019.06.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99,556 | 상동 | Y |
| 에스에이치만촌제일차 | 2020.03.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2층(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54,543 | 상동 | N |
| 유제이비제삼차 | 2019.06.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2 | 상동 | N |
| 아오에데제일차 | 2021.01.2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2층(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80,122 | 상동 | Y |
| 망고알로제일차 | 2021.01.2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2층(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80,123 | 상동 | Y |
| 광명하안티아모 | 2021.01.2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2층(여의도동, Three IFC) | 자산유동화 | 13,669 | 상동 | N |
| 에코그란데 | 2021.01.29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 자산유동화 | 83,046 | 상동 | Y |
| 체리블러썸제일차 | 2021.04.1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22층(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99,729 | 상동 | Y |
| 쥐피아이제십칠차 | 2020.02.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11 | 자산유동화 | 17,584 | 상동 | N |
| 스카이캐슬제일차 | 2021.04.2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7층(여의도동, 서울국제금융센터) | 자산유동화 | 125,725 | 상동 | Y |
| 쥐피아이제십구차 | 2020.03.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자산유동화 | 101,786 | 상동 | Y |
| 엠성내동제일차 | 2021.06.1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Three IFC) | 자산유동화 | 10,169 | 상동 | N |
| 에이치디비에이제삼차 | 2021.05.03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1층(신천동) | 자산유동화 | 52,535 | 상동 | N |
| 서초테라스힐제일차 | 2021.06.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30(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158,454 | 상동 | Y |
| 에스코퍼제일차 | 2021.07.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2층(여의도동, Three IFC) | 자산유동화 | 10,621 | 상동 | N |
| 카탈리스트제이차 | 2021.06.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2층(여의도동, Three IFC) | 자산유동화 | 20,100 | 상동 | N |
| 엠오산제일차 | 2021.05.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Three IFC) | 자산유동화 | 10,186 | 상동 | N |
| 지에이치불당제일차 | 2021.09.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2층(여의도동, Three IFC) | 자산유동화 | 18,322 | 상동 | N |
| 우연오에스티제일차 | 2021.07.2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2층(여의도동, Three IFC) | 자산유동화 | 23,200 | 상동 | N |
| 유포리아제육차 | 2020.07.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100,023 | 상동 | Y |
| 프로젝트쌍촌 | 2021.10.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2층(여의도동, Three IFC) | 자산유동화 | 48,261 | 상동 | N |
| 그레이트역삼제일차 | 2021.10.2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13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 자산유동화 | 129,707 | 상동 | Y |
| 헤리스빌제일차 | 2021.09.3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6호(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40,816 | 상동 | N |
| 카발리제일차 | 2021.09.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2층(여의도동, Three IFC) | 자산유동화 | 50,233 | 상동 | N |
| 코스모포레 | 2021.10.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30층(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20,179 | 상동 | N |
| 코스모그린 | 2021.10.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30층(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75,256 | 상동 | Y |
| 엠스퀘어오창 | 2021.10.1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2층(여의도동, Three IFC) | 자산유동화 | 7,942 | 상동 | N |
| 대구본리제일차 | 2021.11.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Three IFC) | 자산유동화 | 122,178 | 상동 | Y |
| 대구본리제이차 | 2021.11.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Three IFC) | 자산유동화 | 80,438 | 상동 | Y |
| 그레이트대치제일차 | 2021.11.0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13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 자산유동화 | 102,761 | 상동 | Y |
| 수영망미제일차 | 2021.10.2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서울국제금융센터) | 자산유동화 | 60,599 | 상동 | N |
| 스마트합천제일차 | 2021.11.2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14,779 | 상동 | N |
| 용산프로젝트제일차 | 2017.12.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자산유동화 | 2,082,283 | 상동 | Y |
| 에이치엠에스제일차 | 2021.12.0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Three IFC) | 자산유동화 | 10,369 | 상동 | N |
| 올리브니스제일차 | 2021.11.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2층(여의도동, Three IFC) | 자산유동화 | 99,873 | 상동 | Y |
| 트리스제일차 | 2019.12.2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7층(여의도동, 서울국제금융센터) | 자산유동화 | 1,008 | 상동 | N |
| 코스모조이 | 2021.12.02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 자산유동화 | 16,944 | 상동 | N |
| 감마스토리제일차 | 2021.10.2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705호(여의도동, 미원빌딩) | 자산유동화 | 36,917 | 상동 | N |
| 스타크제일차 | 2021.10.2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706호(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58,879 | 상동 | N |
| 울라프제일차 | 2021.12.0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2층(여의도동, 쓰리아이에프씨) | 자산유동화 | - | 상동 | N |
| 찰스턴 | 2021.10.26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52, 지하츨 38호 | 자산유동화 | - | 상동 | N |
| 미디어그로쓰캐피탈제1호 | 2022.02.0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2층(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 | 상동 | N |
| 제이디울산제일차 | 2022.01.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쓰리아이에프씨) | 자산유동화 | - | 상동 | N |
| 장암주택개발 | 2022.03.02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527, 1층(신곡동) | 자산유동화 | - | 상동 | N |
| 메리츠오토제팔차유동화전문회사 | 2021.09.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23층 | 자산유동화 | 380,348 | 상동 | Y |
| 그레이트왕산제삼차 | 2022.04.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 | 상동 | N |
| 그레이트인덕원제일차 | 2022.06.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13층 | 자산유동화 | - | 상동 | N |
| 나이스수표제이차 | 2022.04.2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쓰리아이에프씨) | 자산유동화 | - | 상동 | N |
| 나이스욱수제일차 | 2022.03.2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 | 상동 | N |
| 비크블루제팔차 | 2022.06.09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 | 상동 | N |
| 스마트논현제일차 | 2022.04.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 | 상동 | N |
| 에스엘티파주 | 2022.06.0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동(여의도동, 서울국제금융센터) | 자산유동화 | - | 상동 | N |
| 쥐피아이제이십이차 | 2021.09.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18 | 자산유동화 | - | 상동 | N |
| 쥐피아이제이십일차 | 2021.09.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18 | 자산유동화 | - | 상동 | N |
| 나이스선화제이차 | 2022.03.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쓰리아이에프씨) | 자산유동화 | - | 상동 | N |
| 에스엘티뉴욕제일차 | 2022.01.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3아이에프씨동(여의도동 서울 국제금융 센터) | 자산유동화 | - | 상동 | N |
| 유진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2022.04.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1 22층 | 자산유동화 | - | 상동 | N |
| Lyric REIT LLC | 2021.11.29 | 251 Little Falls Dr, Wilmington, DE 19808 | 자산유동화 | - | 상동 | N |
| Lyric Joint Venture LLC | 2021.11.29 | 251 Little Falls Dr, Wilmington, DE 19808 | 자산유동화 | - | 상동 | N |
| Lyric Property Owner LLC | 2021.11.30 | 251 Little Falls Dr, Wilmington, DE 19808 | 자산유동화 | - | 상동 | N |
| 쥐피아이제이십삼차 | 2022.03.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쓰리아이에프씨) | 자산유동화 | - | 상동 | N |
| 쥐피아이제이십차 | 2020.03.1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쓰리아이에프씨) | 자산유동화 | - | 상동 | N |
| 스프랏글로벌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2022.05.2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46층(여의도동, 쓰리아이에프씨) | 자산유동화 | - | 상동 | N |
| 나이스수성제일차 | 2022.05.0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 자산유동화 | - | 상동 | N |
| 세교테라 | 2022.05.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2층 | 자산유동화 | - | 상동 | N |
| 비크블루제오차 | 2022.05.0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 | 상동 | N |
| 송복유동화제사차 | 2022.05.06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1층(신천동) | 자산유동화 | - | 상동 | N |
| 제이청당제일차 | 2022.05.24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 | 상동 | N |
| 그레이트울산역제일차 | 2022.06.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13층 | 자산유동화 | - | 상동 | N |
| 더퍼스트지엠제삼십이차 | 2021.10.0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여의도동, 파크원엔에이치금융타워) | 자산유동화 | - | 상동 | N |
| 더퍼스트지엠제삼십삼차 | 2021.10.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여의도동, 파크원엔에이치금융타워) | 자산유동화 | - | 상동 | N |
| 지에스제오차 | 2022.06.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2층(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 | 상동 | N |
| 그레이트평택고덕제일차 | 2022.06.2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13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 자산유동화 | 2,394 | 상동 | N |
| 네오라온 | 2022.06.2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14층(여의도동, 포스트타워) | 자산유동화 | 25,213 | 상동 | N |
| 네오써클 | 2022.08.2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14층(여의도동, 포스트타워) | 자산유동화 | - | 상동 | N |
| 네오아이디티 | 2022.06.2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로루 60, 14층(여의도동, 여의도우체국) | 자산유동화 | 25,213 | 상동 | N |
| 대치케이 | 2022.03.24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 자산유동화 | 170,201 | 상동 | Y |
| 비크블루제육차 | 2022.05.0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18,559 | 상동 | N |
| 신광교테라제일차 | 2022.07.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30층 (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155,658 | 상동 | Y |
| 에이아이에스독일제일차 | 2022.04.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쓰리아이에프씨) | 자산유동화 | 23,847 | 상동 | N |
| 유포리아제칠차 | 2020.07.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157,135 | 상동 | Y |
| 코스모엘렌 | 2022.05.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14층 포스트타워(여의도동) | 자산유동화 | 11,869 | 상동 | N |
| 학산캐슬제일차 | 2022.06.21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2층(여의도동 쓰리아이에프씨) | 자산유동화 | 55,496 | 상동 | N |
| 메리츠차이나증권[주식]종류C4 | 2016.05.02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 계동빌딩 | 투자펀드 | 3,230 | 상동 | N |
| 메리츠샐러리맨증권자[주식-재간접형]C | 2018.03.12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 계동빌딩 | 투자펀드 | 581 | 상동 | N |
| 메리츠샐러리맨증권자[주식-재간접형]종류C-P2 | 2018.03.12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 계동빌딩 | 투자펀드 | 908 | 상동 | N |
| 메리츠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CI | 2015.06.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 계동빌딩 | 투자펀드 | 3,553 | 상동 | N |
| 메리츠글로벌인프라증권자[주식]C | 2018.01.17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 계동빌딩 | 투자펀드 | 311 | 상동 | N |
| 메리츠아시아테크놀로지증권자[주식]A | 2022.03.23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 계동빌딩 | 투자펀드 | 229 | 상동 | N |
|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C4 | 2018.01.05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 계동빌딩 | 투자펀드 | 2,172 | 상동 | N |
| 메리츠더우먼증권투자회사[주식]종류CF | 2018.08.08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 계동빌딩 | 투자펀드 | 4,773 | 상동 | N |
| 메리츠코리아증권자[주식혼합]종류C-P2 | 2014.11.18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 계동빌딩 | 투자펀드 | 597 | 상동 | N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2년 11월 18일 | )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3 | ㈜메리츠금융지주 | 110111-4566406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110111-0013328 | ||
| 메리츠증권㈜ | 110111-0141301 | ||
| 비상장 | 4 | 메리츠자산운용㈜ | 110111-3892240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 110111-5969485 | ||
| 메리츠캐피탈㈜ | 110111-4823450 | ||
| 메리츠코린도보험 | 해외현지법인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2년 12월 02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상장 | 2011.03.25 | 경영권 | 81,928 | 67,653,943 | 56.09 | 792,639 | - | - | - | 67,653,943 | 60.89 | 792,639 | 27,552,268 | 663,121 |
| 메리츠증권(주) | 상장 | 2011.03.25 | 경영권 | 190,609 | 328,355,866 | 47.06 | 991,739 | - | - | - | 328,355,866 | 53.39 | 991,739 | 41,952,648 | 681,610 |
| 메리츠자산운용(주) | 비상장 | 2011.03.25 | 경영권 | 12,130 | 2,646,000 | 100.00 | 12,130 | - | - | - | 2,646,000 | 100.00 | 12,130 | 78,342 | 4,223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주) | 비상장 | 2016.02.05 | 경영권 | 5,000 | 1,000,000 | 100.00 | 5,000 | - | - | - | 1,000,000 | 100.00 | 5,000 | 18,834 | 2,694 |
| 합 계 | - | - | 1,801,508 | - | - | - | - | - | 1,801,508 | - | - | ||||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 (단위 : 사) |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상장 | - | - | - | - | - |
| 비상장 | 29 | 10 | 1 | 38 | - |
| 합계 | 29 | 10 | 1 | 38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 연결 |
BKPL일반사모투자신탁제12호 |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의 지배조건 충족 |
|
BKPL일반사모투자신탁제13호 |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의 지배조건 충족 |
|
|
타이거대체선순위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1종) |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의 지배조건 충족 |
|
|
썬앤트리 공모주 하이일드 일반사모투자신탁 제4호 |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의 지배조건 충족 |
|
|
글로벌원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의 지배조건 충족 |
|
|
키웨스트 공모주 하이일드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 |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의 지배조건 충족 |
|
|
옵티멈 하이일드 일반 사모투자신탁 5호 |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의 지배조건 충족 |
|
|
이스트스프링 공모주하이일드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의 지배조건 충족 |
|
|
벨에포크 오퍼튜니티 M1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의 지배조건 충족 |
|
|
메리츠-바이오디자이너스조합1호 |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의 지배조건 충족 |
|
| 연결 제외 |
이케이 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2호 | 당기 중 지분율 변동(하락) |
| - | - |
2. 회사의 법적 상업명 명칭
당사의 명칭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라 표기합니다. 영문으로는Meritz Fire & Marine Insurance Co., Ltd.(약호Meritz Insurance Co., Ltd.)라고 표기합니다.
3.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1922년10월1일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950년에 동양화재해상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2005년에 현재의 사명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현재102회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사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 전화번호 : 1566-7711
- 홈페이지 주소 : www.meritzfire.com
5.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보험업은 아래와 같은 법령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 보험업법
- 보험업감독규정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6.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7.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에 관한 간략한 설명
(1) 주요사업의 개요
- 당사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영위가능한 손해보험업과 제3보험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며,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산운용, 보험업 외의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Ⅱ.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
당사는 다음 각항과 같이, 손해보험업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하며 영업의 지역은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과 외교 및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외국으로 합니다.
ⓛ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업
②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방법을 제외한 모든 자산운용 업무
③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보험업 외의 업무
8.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회사별 신용등급
|
평가회사 |
평가일 |
신용등급 |
평가구분 |
|
A.M.Best |
2014.11.21 |
A- (Stable) |
정기평가 |
|
2015.11.11 |
A- (Stable) |
정기평가 |
|
|
2016.12.05 |
A- (Stable) |
정기평가 |
|
|
2017.12.07 |
A- (Stable) |
정기평가 |
|
|
2018.12.06 |
A- (Stable) |
정기평가 |
|
|
2019.12.06 |
A- (Stable) |
정기평가 |
|
|
2020.12.03 |
A- (Stable) |
정기평가 |
|
|
2021.12.04 |
A- (Positive) |
정기평가 |
|
|
NICE신용평가 |
2014.07.25 |
AA+ (Stable) |
정기평가 |
|
2015.06.26 |
AA+ (Stable) |
정기평가 |
|
|
2015.07.24 |
AA+ (Stable) |
정기평가 |
|
|
2016.06.24 |
AA+ (Stable) |
정기평가 |
|
|
2016.07.25 |
AA+ (Stable) |
정기평가 |
|
|
2017.07.25 |
AA+ (Stable) |
정기평가 |
|
|
2018.07.26 |
AA+ (Stable) |
정기평가 |
|
|
2019.07.31 |
AA+ (Stable) |
정기평가 |
|
|
2020.07.23 |
AA+ (Stable) |
정기평가 |
|
|
2021.07.23 |
AA+ (Stable) |
정기평가 |
|
|
2022.07.22 |
AA+ (Stable) |
정기평가 |
|
|
한국신용평가 |
2014.07.25 |
AA+ (Stable) |
정기평가 |
|
2015.05.13 |
AA+ (Stable) |
정기평가 |
|
|
2016.05.12 |
AA+ (Stable) |
정기평가 |
|
|
2016.07.25 |
AA+ (Stable) |
정기평가 |
|
|
2017.07.25 |
AA+ (Stable) |
정기평가 |
|
|
2018.07.26 |
AA+ (Stable) |
정기평가 |
|
|
2019.10.23 |
AA+ (Stable) |
정기평가 |
|
|
2020.10.23 |
AA+ (Stable) |
정기평가 |
|
|
2021.10.22 |
AA+ (Stable) |
정기평가 |
|
|
2022.10.21 |
AA+ (Stable) |
정기평가 |
- A.M.Best 신용등급 체계 및 등급내용
|
장기신용등급 |
신용등급내용 |
||
|
|
평가 |
||
|
평 |
A++ |
Superior |
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최고의 재무건전성을 보유 |
|
A |
Excellent |
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탁월한 재무건전성을 보유 |
|
|
B++ |
Good |
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우수한 재무건전성을 보유 |
|
|
평 |
B |
Fair |
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적정한 재무건전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보험이나 경제 상황이 급격히 변화되면 재무적으로 취약해 질 수 있음 |
|
C++ |
Marginal |
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재무건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험이나 경제 상황이 급격히 변화되면 재무적으로 취약해 질 수 있음 |
|
|
C |
Weak |
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취약한의 재무건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험이나 경제 상황이 급격히 변화되면 재무적으로 매우 취약해 질 수 있음 |
|
|
D |
Poor |
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불충분한의 재무건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험이나 경제 상황이 급격히 변화되면 재무적으로 매우 취약해 질 수 있음 |
|
|
E |
Under |
보험감독기구의 감독이 필요한 상태로 아직 청산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음 |
|
|
F |
In Liquidation |
법원의 명령 또는 사주의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청산이 결정된 상태 |
|
|
평가 |
S |
Suspended |
뜻밖의 심각한 상황 발생으로 적절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여 평가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항 |
- NICE신용평가 신용등급 체계 및 등급내용
|
신용등급 |
신용등급 내용 |
|
AAA |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환경 약화로 지급능력이 하락 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
|
AA |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이 상당히 안정적이나, 상위 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함 |
|
A |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이 안정적이며, 위험요소가 존재하지만 환경 악화가 지급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
|
BBB |
장기적인 보험금 지급능력은 인정되나 환경 악화 시 장기적으로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함 |
|
BB |
보험금 지급능력이 다소 제한적이며, 환경 악화 시 지급능력의 하락 가능성이 비교적 높음 |
|
B |
보험금 지급능력이 제한적이며, 환경 악화 시 지급능력의 하락 가능성이 높음 |
|
CCC |
보험금 지급능력이 상당히 불안정하여 환경이 개선되어야만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음 |
|
CC |
보험금 지급의무 중 일부를 이행하지 못 할 가능성이 높음 |
|
C |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놓이거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 할 상황이 임박해 있음 |
|
D |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있거나 정상적인 영업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어 감독당국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험사의 채무간 변제 우선순위 또는 변제여부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주) 위 등급 중 AA등급부터 CCC등급까지는 등급내의 상대적인 우열에 따라 +,- 기호가 첨부
- 한국신용평가 신용등급 체계 및 등급내용
|
신용등급 |
신용등급 내용 |
|
AAA |
보험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
AA |
보험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 등급보다는 다소 열위임 |
|
A |
보험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
|
BBB |
보험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보험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
BB |
보험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
B |
보험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 시에 보험금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
|
CCC |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보험금 지급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
|
CC |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
|
C |
보험금 지급능력이 없음 |
|
D |
지급 불능상태임 |
주)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등급내의 상대적인 우열에 따라 +,- 기호가 첨부
9.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
| 유가증권시장 | 1956년 07월 02일 | - | - |
2. 회사의 연혁
1. 회사의 연혁
|
< 연 혁 > |
||||
|
2015.03.20 |
: |
제24대 김용범 대표이사 사장 취임 |
||
|
2015.08.31 |
: |
총자산 14조원 돌파 |
||
|
2015.08.31 |
: |
운용자산 12조원 돌파 |
||
|
2015.11.11 |
: |
A.M.Best 신용평가 9년연속 A-(Excellent)등급 인증 |
||
|
2016.02.29 |
: |
총자산 15조원 돌파 |
||
|
2016.02.29 |
: |
운용자산 13조원 돌파 |
||
|
2016.06.30 |
: |
총자산 16조원 돌파 |
||
|
2016.06.30 |
: |
운용자산 14조원 돌파 |
||
|
2016.12.05 |
: |
A.M.Best 신용평가 10년연속 A-(Excellent)등급 인증 |
||
|
2017.05.31 |
: |
운용자산 15조원 돌파 |
||
|
2017.05.31 |
: |
총자산 17조원 돌파 |
||
|
2017.12.07 |
: |
A.M.Best 신용평가 11년연속 A-(Excellent)등급 인증 |
||
|
2017.12.31 |
: |
총자산 18조원 돌파 |
||
|
2018.03.31 |
: |
운용자산 16조 돌파 |
||
|
2018.11.30 |
: |
운용자산 18조 돌파 |
||
|
2018.12.06 |
: |
A.M.Best 신용평가 12년연속 A-(Excellent)등급 인증 |
||
|
2019.12.06 |
: |
A.M.Best 신용평가 13년연속 A-(Excellent)등급 인증 |
||
|
2019.12.31 |
: |
총자산 22조원 돌파 |
||
|
2020.03.31 |
: |
총자산 23조원 돌파 |
||
|
2020.12.03 |
: |
A.M.Best 신용평가 14년연속A-(Excellent)등급 인증 |
||
|
2021.12.04 |
: |
A.M.Best 신용평가 15년연속A-(Excellent)등급 인증 |
||
|
2021.12.31 |
: |
총자산 27조원 돌파 |
||
|
2022.06.30 |
: |
총자산 28조원 돌파 |
||
|
<수상 내역> |
|
|
||
|
2015.05.26 |
: |
제 2회 대한민국연금대상 개인연금보험부문 최우수상 |
||
|
2015.07.14 |
: |
MTN방송광고페스티벌 손해보험부분 최우수상 |
||
|
2015.10.29 |
: |
더벨 리스크어워즈 보험사부문 최우수상 |
||
|
2015.11.19 |
: |
여가친화기업 인증캠페인 대기업부문 수상 |
||
|
2016.10.28 |
: |
제1회 뉴스핌 스마트 금융대상 손보부문상 |
||
|
2016.10.28 |
: |
제1회 뉴스핌 스마트 금융대상 손보부문상 |
||
|
2016.12.08 |
: |
스마트 앱 어워드 2016 메리츠다이렉트 앱 대상 수상 |
||
|
2016.12.15 |
: |
2016 아주경제 금융증권대상 상생발전부문 대상 수상 |
||
|
2017.09.01 |
: |
제4회 한국경제신문 한국기금.자산운용대상 손해보험부문대상 |
||
|
2017.10.01 |
: |
2017 아시아투데이 금융대상 최우수상 |
||
|
2018.06.28 |
: |
서울경제 참보험인대상 보험사기 예방조사 부문 우수상 |
||
|
2018.10.04 |
: |
아시아투데이 금융대상 혁신상품 분야 최우수상 |
||
|
2018.10.23 |
: |
머니투데이 대한민국 금융혁신대상 금융상품 서비스혁신상 |
||
|
2018.12.20 |
: |
매일경제 대한민국 금융대상 손해보험대상 |
||
|
2019.02.27 |
: |
1사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금융감독원장상 |
||
|
2019.05.21 |
: |
쿠키뉴스 미래 행복 대상 “행복한 여성부문”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
||
|
2019.06.27 |
: |
서울경제 참보험인대상 영업부문 수상 |
||
|
2019.09.27 |
: |
2019 아시아투데이 금융대상 “보험부문 혁신상품 분야” 최우수상 |
||
|
2019.10.25 |
: |
제 24회 헤럴드경제 보험대상 혁신대상 수상 |
||
|
2020.02.27 |
: |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 금융회사 금감원장상 수상 |
||
|
2020.05.26 |
: |
미래 행복 대상 “행복한 여성부문”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
||
|
2020.06.25 |
: |
2020 서경 참보험인대상 영업부문 우수상 수상 |
||
|
2020.10.26 |
: |
2020 대한민국 금융혁신대상 경영혁신대상 수상 |
||
|
2020.10.27 |
: |
MTN 100세 시대 금융대상 은상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상 수상 |
||
|
2020.10.30 |
: |
제25회 헤럴드경제 보험대상 소비자보호대상 수상 |
||
|
2021.06.22 |
: |
2021 서경 참보험인대상 보험사기 예방 및 조사부문 우수상 수상 |
||
|
2021.09.30 |
: |
제 11회 아시아투데이 금융대상 보험부문 자산운용 최우수상 |
||
|
2021.10.13 |
: |
제6회 한경 핀테크 대상 서비스분야 최우수상 수상 |
||
|
2021.10.29 |
: |
제26회 헤럴드보험대상 대상 수상 |
||
|
2022.09.28 |
: |
2022 아시아투데이 금융대상 보험부문 고객만족 최우수상 |
||
|
2022.10.26 |
: |
2022 제27회 헤럴드보험대상 고객만족대상 |
||
2.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 신규 | 재선임 | |||
| 2018년 03월 23일 | 정기주총 | - |
대표이사 김용범 사내이사 이범진 사외이사 김동석 |
- |
| 2019년 03월 22일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조이수 사외이사 이지환 |
- |
| 2020년 03월 13일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김동석 | - |
| 2021년 03월 26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성현모 사외이사 김명애 |
대표이사 김용범 사내이사 이범진 |
사외이사 조이수 사외이사 이지환 |
| 2022년 03월 24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한순구 | - | 사외이사 김동석 |
3. 최대주주의 변동
- 해당사항 없음
4. 상호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5.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는 경우의 내용
- 해당사항 없음
6.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 해당사항 없음
7.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 해당사항 없음
8.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 해당사항 없음
3. 자본금 변동사항
1. 자본금의 변동 현황
자본금 변동추이
| (단위 : 원, 주) |
| 종류 | 구분 | 현재 (2022.12.02) |
101기 (2021년말) |
100기 (2020년말) |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111,104,070 |
120,625,000 | 120,625,000 |
| 액면금액 |
500 |
500 | 500 | |
| 자본금 | 60,312,500,000 | 60,312,500,000 | 60,312,500,000 |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자본금 |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 액면금액 | - | - | - | |
| 자본금 | - | - | - | |
| 합계 | 자본금 | 60,312,500,000 | 60,312,500,000 | 60,312,500,000 |
2. 전환사채 등 발행 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22년 12월 02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00,000,000 |
2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57,155,310 |
157,155,310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46,051,240 |
46,051,240 | - | |
| 1. 감자 |
36,530,310 |
36,530,310 |
- | |
| 2. 이익소각 |
9,520,930 |
9,520,930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4. 기타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111,104,070 |
111,104,070 | - | |
| Ⅴ. 자기주식수 |
6,576,022 |
6,576,022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104,528,048 |
104,528,048 |
- | |
2.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기준일 : | 2022년 12월 02일 |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4,256,958 | - | - | - | 4,256,958 | - |
| -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4,256,958 | - | - | - | 4,256,958 | - | ||
| -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8,362,906 |
3,470,024 |
9,520,930 |
- |
2,312,000 |
- | |
| -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 | - |
9,520,930 |
- |
9,520,930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8,362,906 |
12,990,954 |
9,520,930 |
9,520,930 |
2,312,000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7,064 | - | - | - | 7,064 | - | ||
| -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12,626,928 |
12,990,954 |
9,520,930 |
9,520,930 |
6,576,022 |
- | ||
| - | - | - | - | - | - | - | |||
주1) '기타취득'은 회사 인적분할(2011.3.25)에 따른 단수주 취득내역임
3.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 (기준일 : | 2022년 11월 18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취득(처분)예상기간 | 예정수량 (A) |
이행수량 (B) |
이행률 (B/A) |
결과 보고일 |
|
|---|---|---|---|---|---|---|
| 시작일 | 종료일 | |||||
| 직접 취득 | 2020.02.21 | 2020.05.20 | 404,000 | 404,000 | 100 | 2020.03.11 |
| 직접 취득 | 2021.03.05 | 2021.06.04 | 1,663,200 | 1,663,200 | 100 | 2021.04.13 |
4.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이행현황
| (기준일 : | 2022년 12월 02일 | ) | (단위 : 백만원, %, 회) |
| 구 분 | 계약기간 | 계약금액 (A) |
취득금액 (B) |
이행률 (B/A) |
매매방향 변경 | 결과 보고일 |
||
|---|---|---|---|---|---|---|---|---|
| 시작일 | 종료일 | 횟수 | 일자 | |||||
| 신탁 체결 | 2021.06.30 | 2022.06.29 | 90,000 | 89,811 | 99.8 | - | - | 2022.06.29 |
| 신탁 체결 | 2021.08.31 | 2022.08.30 | 90,000 | 89,610 | 99.6 | - | - | - |
| 신탁 체결 | 2021.11.25 | 2022.11.24 | 100,000 | 99,991 | 99.9 | - | - | - |
| 신탁 체결 | 2022.02.21 | 2023.02.20 | 100,000 | 99,934 | 99.9 | - | - | - |
| 신탁 해지 | 2021.06.30 | 2022.06.29 | 90,000 | 89,811 | 99.8 | - | - | 2022.06.29 |
|
신탁 해지 |
2021.08.31 |
2022.08.30 |
90,000 |
89,610 |
99.6 |
- |
- |
2022.08.30 |
|
신탁 해지 |
2021.11.25 |
2022.11.24 |
100,000 | 99,991 | 99.9 | - | - | 2022.11.24 |
5. 종류주식(명칭) 발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정관에 관한 사항
1.정관 변경 이력
|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 2019.03.22 |
제98기 정기주주총회 |
- 주식, 사채,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명문화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에 관한 사항과 권리주주의 정의를 세부적으로 반영 - 주주총회 의장 관련 자구수정 -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이사의 직위명칭을 열거식에서 포괄식으로 변경 |
- 전자증권법 시행 - 외부감사법 개정 - 기타 자구수정 등 정관내용을 보다 명확화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2022 회계연도 3분기에 보장성 중심의 장기보험 판매전략을 유지하는 한편, 자동차보험과 일반보험은 우량계약 유입 확대를 통해 사업효율성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핵심사업중심의 선택적 자원 투입전략을 추진하고, 투자부문의 리스크관리와 신수익원 창출에 집중하여 회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제고하였습니다.
2022 회계연도 3분기 당사 원수보험료는 7조 9,52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7,24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5.1% 증가했습니다. 총자산은 28조 9,05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3%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자산의 82.9%를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자산이익율은 4.4% 입니다.
보종별로 나누어 보면 장기보험은 6조7,768억원을 거수하여 전체 원수보험료의 8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6,400억원으로 8.0%, 일반보험은 5,356억원을 거수하여 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은 2020년 12월말 211.5%, 2021년 12월말 203.8%, 2022년 9월말 182.3%입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II.사업의 내용 2. 영업의 현황부터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항목까지의 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 영업의 현황
1. 영업의 개황
2022년 3분기 7조 9,524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거수하였으며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하였습니다. 보종별로 나누어 보면 장기보험은 6조7,768억원을 거수하여 전년동기대비 +5.8%, 자동차보험은 6,4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3%, 일반보험은 5,356억원을 거수하여 전년동기대비 18.5% 증가하였습니다. 이익 및 자산 측면에서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573억원 증가한 7,24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총자산은 28조 9,05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 9,656억원 증가 하였습니다.
주) 사업실적표, K-IFRS 적용한 별도 기준 실적임
2. 영업의 종류별 현황
1) 보험수지 및 계약현황
| (2022.01.01 - 2022.09.30)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화재 | 해상 | 자동차 | 보증 | 특종 | 해외원보험 | 외국수재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경과보험료 | 17,385 | 6,377 | 582,547 | 1 | 239,815 | 4,918 | 1,214 | 6,445,863 | 65,405 | 7,363,525 |
| 발생손해액 | 12,373 | 4,008 | 443,403 | (88) | 193,607 | 1,124 | 184 | 4,753,447 | 93,454 | 5,501,512 |
| 순사업비 | 6,989 | 1,833 | 120,843 | 61 | 51,809 | 1,286 | 98 | 1,465,605 | 2,687 | 1,651,211 |
| 보험영업손익 | (1,977) | 536 | 18,301 | 28 | (5,601) | 2,508 | 932 | 226,811 | (30,736) | 210,802 |
주) 보험영업손익은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증가액 및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증가액 차감전 잔액임
(2)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및 보험금 내역
-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내역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102기 3분기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화재 | 53,357 | 0.7 | 69,183 | 0.7 | 47,597 | 0.5 |
| 해상 | 40,245 | 0.5 | 50,081 | 0.5 | 62,270 | 0.7 |
| 자동차 | 612,858 | 7.7 | 772,020 | 7.7 | 675,222 | 7.4 |
| 보증 | 1 | 0.0 | 4 | - | 1 | - |
| 특종 | 466,457 | 5.9 | 528,819 | 5.3 | 473,079 | 5.2 |
| 해외원보험 | 7,109 | 0.1 | 7,426 | 0.1 | 11,800 | 0.1 |
| 외국수재 | 1,182 | 0.0 | 2,374 | - | 1,505 | - |
| 장기 | 6,711,175 | 84.3 | 8,517,882 | 84.8 | 7,798,173 | 85.1 |
| 개인연금 | 65,646 | 0.8 | 91,723 | 0.9 | 95,082 | 1.0 |
| 합계 | 7,958,030 | 100.0 | 10,039,512 | 100.0 | 9,164,729 | 100.0 |
- 보험종목별 보험금 내역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102기 3분기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화재 | 13,053 | 0.4 | 29,540 | 0.7 | 31,059 | 0.8 |
| 해상 | 8,473 | 0.3 | 36,473 | 0.9 | 140,125 | 3.7 |
| 자동차 | 418,638 | 13.1 | 504,081 | 12.1 | 480,741 | 12.7 |
| 보증 | (91) | - | (139) | - | (154) | - |
| 특종 | 189,838 | 5.9 | 279,040 | 6.7 | 277,179 | 7.3 |
| 해외원보험 | 3,024 | 0.1 | 1,810 | - | 3,092 | 0.1 |
| 외국수재 | 99 | 0.0 | 83 | - | 190 | - |
| 장기 | 2,560,127 | 80.2 | 3,309,305 | 79.5 | 2,843,867 | 75.3 |
| 개인연금 | 693 | 0.0 | 1,110 | - | 1,218 | - |
| 합계 | 3,193,854 | 100.0 | 4,161,303 | 100.0 | 3,777,317 | 100.0 |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 (단위 : %) |
| 구분 | 제102기 3분기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
| 화재 | 71.2 | 48.7 | 72.8 |
| 해상 | 62.8 | 44.8 | 77.7 |
| 자동차 | 76.1 | 77.5 | 81.9 |
| 보증 | (7,930.9) | (8,707.1) | (9,463.5) |
| 특종 | 80.7 | 78.0 | 81.3 |
| 해외원보험 | 22.9 | 35.2 | 18.1 |
| 외국수재 | 15.1 | 5.7 | (1.4) |
| 장기 | 73.7 | 76.2 | 77.3 |
| 개인연금 | 142.9 | 144.5 | 141.3 |
| 합계 | 74.7 | 76.9 | 78.3 |
주) 발생손해액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의 발생손해액(A) 기준임
(3) 모집형태별 영업현황
- 보험종목별 모집경로 및 모집형태
당사는 현재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방카슈랑스, 공동인수를 통하여 원수보험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종목별 모집형태별 영업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구 분 |
임직원 |
설계사 |
대리점 |
중개사 |
방카 슈랑스 |
공동 인수 |
|
화재보험 |
O |
O |
O |
O |
- |
O |
|
해상보험 |
O |
O |
O |
O |
- |
O |
|
자동차보험 |
O |
O |
O |
O |
- |
O |
|
특종보험 |
O |
O |
O |
O |
O |
O |
|
해외원보험 |
O |
- |
- |
- |
- |
- |
|
장기보험 |
O |
O |
O |
O |
O |
- |
|
개인연금보험 |
O |
O |
O |
O |
- |
- |
-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및 수입보험료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모집형태 |
제102기 3분기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화 재 |
임직원 |
124 |
0.2% |
571 |
0.8% |
513 |
1.1% |
|
설계사 |
3,569 |
6.7% |
5,070 |
7.3% |
5,223 |
10.9% |
|
|
대리점 |
48,663 |
91.0% |
62,036 |
89.4% |
40,473 |
84.6% |
|
|
중개사 |
741 |
1.4% |
1,169 |
1.7% |
1,083 |
2.3% |
|
|
방카슈랑스 |
- |
- |
- |
- |
- |
- |
|
|
공동인수 |
408 |
0.8% |
578 |
0.8% |
521 |
1.1% |
|
|
소계 |
53,505 |
100.0% |
69,424 |
100.0% |
47,813 |
100.0% |
|
|
해 상 |
임직원 |
14,439 |
37.3% |
15,629 |
32.2% |
25,533 |
42.4% |
|
설계사 |
0 |
0.0% |
2 |
0.0% |
1 |
0.0% |
|
|
대리점 |
13,061 |
33.8% |
15,301 |
31.5% |
17,162 |
28.5% |
|
|
중개사 |
10,519 |
27.2% |
15,456 |
31.9% |
16,290 |
27.1% |
|
|
방카슈랑스 |
- |
- |
- |
- |
- |
- |
|
|
공동인수 |
672 |
1.7% |
2,133 |
4.4% |
1,213 |
2.0% |
|
|
소계 |
38,692 |
100.0% |
48,522 |
100.0% |
360,199 |
100.0% |
|
|
자 동 차 |
임직원 |
54,817 |
8.6% |
59,368 |
7.4% |
63,295 |
9.0% |
|
설계사 |
119,968 |
18.7% |
174,876 |
21.7% |
183,480 |
26.0% |
|
|
대리점 |
459,602 |
71.8% |
560,807 |
69.6% |
446,965 |
63.3% |
|
|
중개사 |
404 |
0.1% |
1,154 |
0.1% |
896 |
0.1% |
|
|
방카슈랑스 |
0 |
0.0% |
0 |
0.0% |
- |
- |
|
|
공동인수 |
5,252 |
0.8% |
9,717 |
1.2% |
11,475 |
1.6% |
|
|
소계 |
640,043 |
100.0% |
805,922 |
100.0% |
706,112 |
100.0% |
|
|
특 종 |
임직원 |
123,123 |
27.8% |
136,549 |
27.5% |
139,476 |
31.4% |
|
설계사 |
7,335 |
1.7% |
9,447 |
1.9% |
7,663 |
1.7% |
|
|
대리점 |
187,339 |
42.3% |
199,950 |
40.3% |
168,796 |
38.0% |
|
|
중개사 |
114,759 |
25.9% |
136,350 |
27.5% |
113,473 |
25.6% |
|
|
방카슈랑스 |
6,960 |
1.6% |
7,283 |
1.5% |
7,604 |
1.7% |
|
|
공동인수 |
3,868 |
0.9% |
7,076 |
1.4% |
6,805 |
1.5% |
|
|
소계 |
443,383 |
100.0% |
496,655 |
100.0% |
443,818 |
100.0% |
|
|
장 기 |
임직원 |
307,038 |
4.6% |
391,003 |
4.6% |
312,167 |
4.0% |
|
설계사 |
2,003,303 |
29.9% |
2,637,544 |
31.0% |
2,578,054 |
33.1% |
|
|
대리점 |
4,372,879 |
65.2% |
5,438,918 |
63.9% |
4,838,224 |
62.0% |
|
|
중개사 |
12 |
0.0% |
20 |
0.0% |
14 |
0.0% |
|
|
방카슈랑스 |
27,944 |
0.4% |
50,396 |
0.6% |
69,714 |
0.9% |
|
|
공동인수 |
0 |
0.0% |
0 |
0.0% |
- |
- |
|
|
소계 |
6,711,175 |
100.0% |
8,517,882 |
100.0% |
7,798,174 |
100.0% |
|
|
개 인 연 금 |
임직원 |
29,871 |
44.9% |
38,130 |
41.0% |
36,867 |
38.3% |
|
설계사 |
22,642 |
34.1% |
35,782 |
38.5% |
41,921 |
43.5% |
|
|
대리점 |
13,959 |
21.0% |
18,976 |
20.4% |
17,563 |
18.2% |
|
|
중개사 |
0 |
0.0% |
1 |
0.0% |
- |
- |
|
|
방카슈랑스 |
0 |
0.0% |
0 |
0.0% |
- |
- |
|
|
공동인수 |
0 |
0.0% |
0 |
0.0% |
- |
- |
|
|
소계 |
66,472 |
100.0% |
92,889 |
100.0% |
96,350 |
100.0% |
|
|
합 계 |
임직원 |
529,412 |
6.7% |
641,250 |
6.4% |
577,851 |
6.3% |
|
설계사 |
2,156,818 |
27.1% |
2,862,720 |
28.5% |
2,816,342 |
30.8% |
|
|
대리점 |
5,095,503 |
64.1% |
6,295,988 |
62.8% |
5,529,183 |
60.4% |
|
|
중개사 |
126,434 |
1.6% |
154,151 |
1.5% |
131,756 |
1.4% |
|
|
방카슈랑스 |
34,903 |
0.4% |
57,679 |
0.6% |
77,318 |
0.8% |
|
|
공동인수 |
10,200 |
0.1% |
19,504 |
0.2% |
20,015 |
0.2% |
|
|
합계 |
7,953,270 |
100.0% |
10,031,292 |
100.0% |
9,152,466 |
100.0% |
|
주) 투자계약 포함, 퇴직연금 제외
(4) 보험종목별 순사업비 및 사업비 집행율 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제102기 3분기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
|---|---|---|---|---|---|---|---|---|---|
| 보유보험료 | 순사업비 | 비율 | 보유보험료 | 순사업비 | 비율 | 보유보험료 | 순사업비 | 비율 | |
| 화재 | 12,867 | 6,989 | 54.3 | 24,608 | 14,080 | 57.2 | 19,549 | 12,478 | 63.8 |
| 해상 | 5,928 | 1,833 | 30.9 | 9,661 | 2,757 | 28.5 | 8,193 | 3,121 | 38.1 |
| 자동차 | 609,086 | 120,843 | 19.8 | 768,064 | 177,768 | 23.1 | 671,825 | 128,112 | 19.1 |
| 보증 | 1 | 61 | 8,033.4 | 4 | (23) | (515.7) | 1 | 42 | 4,167.6 |
| 특종 | 252,962 | 51,809 | 20.5 | 300,829 | 66,054 | 22.0 | 283,739 | 57,312 | 20.2 |
| 해외원보험 | 6,077 | 1,286 | 21.2 | 6,625 | 1,220 | 18.4 | 10,721 | 1,781 | 16.6 |
| 외국수재 | 1,182 | 98 | 8.2 | 2,374 | 167 | 7.0 | 1,505 | 103 | 6.8 |
| 장기 | 6,445,532 | 1,465,605 | 22.7 | 8,195,734 | 1,897,322 | 23.2 | 7,509,661 | 2,035,448 | 27.1 |
| 개인연금 | 65,382 | 2,687 | 4.1 | 91,358 | 3,351 | 3.7 | 94,695 | 3,362 | 3.6 |
| 합계 | 7,399,017 | 1,651,211 | 22.3 | 9,399,257 | 2,162,696 | 23.0 | 8,599,889 | 2,241,759 | 26.1 |
3. 운용자산 투자현황
(1) 자산운용률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102기 3분기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
|
총 자 산(A) |
28,905,881 | 27,552,268 | 25,280,545 |
| 운용자산(B) | 23,955,414 | 24,215,037 | 21,997,028 |
| 자산운용률(B/A) | 82.9 | 87.9 | 87.0 |
(2) 운용내역별 수익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102기 3분기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
운 용 자 산 |
대 출 |
기말잔액 |
8,915,111 |
37.2 |
7,861,167 |
32.5 |
7,028,392 | 32.0 |
|
운용수익 |
523,322 |
42.2 |
569,782 |
46.5 |
439,228 | 33.3 | ||
|
유가증권 |
기말잔액 |
13,501,480 |
56.4 |
14,903,910 |
61.5 |
14,051,180 | 63.9 | |
|
운용수익 |
696,183 |
56.2 |
635,873 |
51.8 |
853,950 | 64.7 | ||
|
현·예금 |
기말잔액 |
559,493 |
2.3 |
509,743 |
2.1 |
241,818 | 1.1 | |
|
운용수익 |
4,539 |
0.4 |
2,128 |
0.2 |
6,693 | 0.5 | ||
|
기 타 |
기말잔액 |
979,330 |
4.1 |
940,217 |
3.9 |
675,638 | 3.1 | |
|
운용수익 |
15,400 |
1.2 |
18,692 |
1.5 |
20,736 | 1.6 | ||
|
계 |
기말잔액 |
23,955,414 |
100.0 |
24,215,037 |
100.0 |
21,997,028 | 100.0 | |
|
운용수익 |
1,239,444 |
100.0 |
1,226,475 |
100.0 |
1,320,607 | 100.0 | ||
(3) 대출자산
- 대출자산 수익현황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102기 3분기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
|---|---|---|---|---|
|
대출 |
기말잔액 |
8,915,111 |
7,861,167 |
7,028,392 |
|
운용이익 주) |
498,937 |
534,452 |
396,981 | |
주) 운용이익: 수익 - 비용
- 대출금 운용내역
(대출금 : 대손충당금, 이연대출부대손익 및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후)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102기 3분기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
|---|---|---|---|---|---|---|---|
|
종 류 |
금 액 |
이익률 |
금 액 |
이익률 |
금 액 |
이익률 |
|
|
개 인 |
953,450 |
4.22 |
919,615 |
3.84 |
835,136 | 4.51 | |
|
기 업 |
중소기업 |
7,868,842 |
8.72 |
6,848,026 |
7.90 |
5,787,832 | 7.08 |
|
대기업 |
92,819 |
5.88 |
93,526 |
9.04 |
405,424 | 5.73 | |
|
합 계 |
8,915,111 |
8.17 |
7,861,167 |
7.45 |
7,028,392 | 6.63 | |
주) 이익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기준임.
- 대출금의 잔존기간별 잔액
(대출금 : 대손충당금, 이연대출부대손익 및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 후)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1년이하 |
1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
합 계 |
|---|---|---|---|---|---|
|
대출금 |
1,614,013 |
3,453,057 |
3,100,319 |
747,722 |
8,915,111 |
(4) 유가증권
- 유가증권 운용내역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102기 3분기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
|---|---|---|---|---|---|---|---|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
|
국 내 |
국공채 |
5,955,195 |
2.10 |
7,154,706 |
1.63 |
7,037,629 | 3.42 |
|
특수채 |
1,235,349 |
2.64 |
1,225,856 |
2.32 |
1,034,218 | 7.17 | |
|
금융채 |
245,607 |
3.03 |
283,113 |
3.73 |
128,160 | 2.57 | |
|
회사채 |
612,311 |
2.90 |
658,824 |
2.53 |
813,097 | 4.91 | |
|
주 식 |
44,684 |
11.39 |
82,708 |
18.71 |
44,160 | (0.16) | |
|
기 타 |
3,930,273 |
4.48 |
3,852,383 |
5.43 |
3,325,287 | 5.85 | |
|
소 계 |
12,023,419 |
3.44 |
13,257,590 |
2.92 |
12,382,551 | 4.54 | |
|
해 외 |
외화증권 |
1,478,061 |
0.81 |
1,646,320 |
2.72 |
1,668,629 | 5.12 |
|
소 계 |
1,478,061 |
0.81 |
1,646,320 |
2.72 |
1,668,629 | 5.12 | |
|
합 계 |
13,501,480 |
3.15 |
14,903,910 |
2.89 |
14,051,180 | 4.63 | |
주) 수익률은 비용을 차감한 운용이익률임
(5) 현ㆍ예금 및 신탁자산 운용내역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102기 3분기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
|---|---|---|---|---|---|---|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기말잔액 |
수익률 |
|
|
현 ·예 금 |
559,493 | 0.89 | 509,743 | 0.33 | 241,818 | 1.75 |
| 단자어음 | - | - | - | - | - | - |
| 금전신탁 | - | - | - | - | - | - |
|
합 계 |
559,493 | 0.89 | 509,743 | 0.33 | 241,818 | 1.75 |
주) 수익률은 비용을 차감한 운용이익률임
3. 파생상품거래 현황
1. 파생상품 거래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이자율 |
통화 |
주식 |
귀금속 |
기타 |
계 |
|
|---|---|---|---|---|---|---|---|
|
거 래 목 적 |
위험회피 |
902,399 |
1,796,226 |
- |
- |
- |
2,698,625 |
|
매매목적 |
- |
16,344 |
- |
- |
- |
16,344 |
|
|
거 래 장 소 |
장내거래 |
- |
- |
- |
- |
- |
- |
|
장외거래 |
902,399 |
1,812,570 |
- |
- |
- |
2,714,969 |
|
|
거 래 형 태 |
선 도 |
902,399 |
547,573 |
- |
- |
- |
1,449,972 |
|
선 물 |
- |
- |
- |
- |
- |
- |
|
|
스 왑 |
- |
1,264,997 |
- |
- |
- |
1,264,997 |
|
|
옵 션 |
- |
- |
- |
- |
- |
- |
|
2. 신용파생상품 현황
(1)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신 용 매 도 |
신 용 매 입 |
||||
|---|---|---|---|---|---|---|
|
해외물 |
국내물 |
계 |
해외물 |
국내물 |
계 |
|
|
Credit Default Swap |
- | - | - | - | - | - |
|
Credit Option |
- | - | - | - | - | - |
|
Total Return Swap |
- | - | - | - | - | - |
|
Credit Linked Notes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2) 신용파생 상세명세서
- 해당사항없음
4. 영업설비
1. 점포 현황
| (기준일 : | 2022년 09월 30일 | ) | (단위 : 점) |
|
구 분 |
본부 |
지역단 |
지점 |
해외법인 |
보상사무소 |
합 계 |
|---|---|---|---|---|---|---|
|
서울 |
33 |
- |
- |
- |
9 |
41 |
|
부산 |
15 |
- |
- |
- |
5 |
20 |
|
대구 |
8 |
- |
- |
- |
1 |
9 |
|
인천 |
5 |
- |
- |
- |
- |
5 |
|
광주 |
12 |
- |
- |
- |
3 |
15 |
|
대전 |
14 |
- |
- |
- |
1 |
15 |
|
울산 |
1 |
- |
- |
- |
- |
1 |
|
경기 |
50 |
- |
- |
- |
3 |
53 |
|
강원 |
2 |
- |
- |
- |
2 |
4 |
|
충북 |
7 |
- |
- |
- |
- |
7 |
|
충남 |
6 |
- |
- |
- |
2 |
8 |
|
전북 |
8 |
- |
- |
- |
- |
8 |
|
전남 |
18 |
- |
- |
- |
- |
18 |
|
경북 |
7 |
- |
- |
- |
- |
7 |
|
경남 |
25 |
- |
- |
- |
2 |
27 |
|
제주 |
3 |
- |
- |
- |
- |
3 |
|
해외 |
|
- |
- |
1 |
- |
- |
|
계 |
214 |
- |
- |
1 |
28 |
243 |
주1) 본부에는 본점이 1개 지점으로 포함됨
주2) 해외법인 : 인도네시아법인
2. 영업용부동산 및 지점 내역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토지(장부가액) | 건물(장부가액) | 합 계 | 비 고 |
| 본 사 | 343,810 | 97,500 | 441,309 | 주요사옥 |
| 본사 外 | 376,257 | 95,208 | 471,466 | - |
| 합 계 | 720,067 | 192,708 | 912,775 | - |
주1) 건물 감가상각 반영자료
주2) 본사 外 : 본사를 제외한 부동산 전체
주3) 매각예정중인자산(기타부동산)포함 금액
3.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계획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업무외 부동산 내역
- 해당사항 없음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1. 준비금 적립내역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제102기 3분기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
|---|---|---|---|---|
| 책임준비금 (보험계약부채) |
지급준비금 | 2,134,347 | 1,838,507 | 1,614,666 |
| 보험료적립금 | 21,627,385 | 20,286,700 | 18,487,622 | |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807,403 | 750,625 | 654,210 | |
| 계약자배당준비금 | 85,003 | 88,286 | 85,379 | |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14,997 | 8,997 | 7,886 | |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13,053 | 10,483 | 9,146 | |
| 합계 | 24,682,188 | 22,983,598 | 20,858,909 | |
| 비상위험준비금 | 320,808 | 301,971 | 283,652 | |
| 대손준비금 | 57,174 | 33,839 | 24,556 | |
주1) 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 기준으로 작성됨
주2) 책임준비금에는 투자계약부채를 포함하고 있음
2. 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RBC)
최근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은 2020년 12월말 211.5%, 2021년 12월말 203.8%, 2022년 9월말 182.3%입니다.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매출의 증가 및 그에 따른 운용자산의 증가, 제도의 변경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지급여력금액은 당기순이익 시현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 제도변경,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의 자본확충 노력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제102기 3분기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
|
지급여력금액(A) |
5,034,566 | 3,997,292 | 3,595,085 |
|
위험기준 지급여력기준금액(B) |
2,761,198 | 1,961,414 | 1,699,856 |
|
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A/B) |
182.3 | 203.8 | 211.5 |
주1)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지급여력기준 × 100
3. 주요 경영효율지표
|
(단위 : %, %p) |
|
구 분 |
제102기 3분기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
손해율 |
74.7 |
76.9 |
78.3 |
|
사업비율 |
22.3 |
23.0 |
26.1 |
|
운용자산이익율 |
4.4 |
4.0 |
4.9 |
|
ROA |
3.8 |
2.6 |
1.9 |
|
ROE |
64.3 |
27.3 |
17.3 |
|
자산운용율 |
82.9 |
87.9 |
87.4 |
|
자산수익율 |
4.2 |
3.9 |
4.6 |
주) 상기 경영지표는 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임
(1) 손해율 : 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 발생손해액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의 발생
손해액(A) 기준
(2) 사업비율 : 순사업비/보유보험료
(3) 운용자산이익율 : 투자영업손익/경과운용자산 × 100
* 투자영업손익= 투자영업수익- 투자영업비용
* 경과운용자산
= (당기말운용자산 + 전년동기말운용자산 - 직전1년간 투자영업손익) / 2
(4) ROA (Return on Assets)
ROA=(당기순이익/{(전회계연도말 총자산+당기말 총자산)/2)} ×
(4/경과분기수)
* 당기순이익은 회계연도 시작부터 당해 분기말까지의 당기순이익을 말함
* 총자산은 B/S상의 총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 및 영업권, 특별계정자산을 차
감한 잔액임
(5) ROE (Return on Equity)
ROE=(당기순이익/{(전회계연도말 자기자본+당기말 자기자본)/2} × (4/경과분기수)
* 자기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신종자본증권, 자본조정, 기타포
괄손익누계액 합계를 말함
(6) 자산운용율 : 회계연도말 운용자산/회계연도말 총자산
(7) 자산수익률 : 투자영업손익 /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투자영업손익)/2} ×(4/ 경과분기수)
* 투자영업손익 = 투자영업수익- 투자영업비용
* 총자산 : 재무상태표(총괄) 총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및 특별계정자산을 차감한 잔액임
4.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1) 산업의 특성
손해보험업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위험을 보장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보험은 크게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으로 구분되며, 일반손해보험은 화재보험/해상보험/특종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해보험업은 가계성 상품 구성비가 높아 주로 국내시장에 의존하는 내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다수의 보험가입자가 갹출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경제적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험계약법 개정 등 법적 환경 변화 및 사회 안전 인식 제고와 관련 정책 시행, 기타 신종 위험 증가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손해보험업은 실손 보상 중심의 장기상품 및 자동차 의무가입 등으로 다른 산업보다는 경기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반적으로는 경기 후행적인 성격이 강한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투자영업손익의 수익 비중이 높아 시장금리와 주식시장 동향에 의해 수익성이 크게 좌우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손해보험산업은 저금리 장기화,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및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이라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손해보험업종은 국민소득, 물가, 인구ㆍ산업구조, 사회심리의 변화 및 금융시장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보험종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험업은 경기 상승 시 보험료 및 수익, 자산의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하강 시에는 매출 성장의 둔화와 함께 모럴 헤저드 증가 및 운용자산의 투자이익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익이 감소합니다. 이와 같이 보험업은 다양한 요인의 작용을 받으며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4) 계절성
보험업은 영업력측면에서는 계절 영향의 편차가 크지 않으나, 일부 종목에서 손해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휴가차량 증가 등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유발하여 해당종목의 손해율을 상승시킵니다. 또한 동절기의 폭설 또한 해당종목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5. 국내외 시장여건(시장의 안정성, 경쟁상황, 시장점유율 추이)
(1) 시장의 안정성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불안요인은 많으나, 제도 개선 및 업계 내실강화를 통해 손해보험시장의 수익성장은 지속될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2) 경쟁상황
최근 국내 손해보험시장은 성장률 둔화 및 수익성 악화에 직면함에 따라 수익성 제고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은 세제개편 등에 따라 저축성보험 시장이 축소되어 향후 보장성보험 중심의 성장과 경쟁 심화가 예상됩니다. 자동차보험은 가격경쟁 심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반보험 역시 경기 둔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 보호 강화, 고객정보 관리 및 사전 리스크 통제가 주요 Issue로 대두됨에 따라 고객민원 감축을 중심으로 한 고객서비스 개선 및 리스크 관리 강화에 대한 업계 전반의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당사는 1922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손해보험회사로서 풍부한 경험과 Know-How를 토대로 고객의 손해를 보장하며, 국내 손해보험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강점으로는 장기 보장성보험 중심의 매출 전략을 들 수 있습니다. 장기 보장성 신계약은 업계 최고수준의 장기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업계 상위 수준의 성장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의 약점으로는 상위사 대비 규모의 경제가 부족하며 판매채널이 상위사 대비 수적 열세에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보장성인보험 중심의 영업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채널 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해 판매체력도 지속 제고하고 있습니다.
7.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당사는 언더라이팅 강화 및 효율적 사업비 절감 등 보험영업부문에서 지속적인 이익이 가능한 정책을 지속 수행하였고, 안정적인 투자이익 확보를 위한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 탄탄한 이익체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걱정인형’이라는 캐릭터를 활용한 타사대비 차별화된 광고/홍보 전략을 통해 기업이미지 및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장성, 특히 인보험 중심의 장기보험 판매전략을 유지함과 동시에 자동차보험 경쟁력 제고, 수익중심의 일반보험 영업전략을 통하여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보험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성 중심의 투자 Stance 유지, 선제적 위기대응체제 구축을 통한 Risk Management 강화를 통해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통한 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1.요약연결재무제표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02기 3분기 | 제101기 | 제100기 |
| [현.예금 및 예치금] | 720,325 | 592,834 | 241,717 |
| [금융자산] | 22,787,455 | 23,219,306 | 21,660,558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0 | 4,139 | 121,272 |
| [관계기업투자주식] | 36,067 | 576 | 589 |
| [유형자산] | 747,202 | 720,501 | 443,010 |
| [투자부동산] | 280,417 | 282,130 | 306,058 |
| [매각예정자산] | 1,351 | 1,351 | 3,507 |
| [무형자산] | 38,632 | 41,929 | 40,103 |
| [미상각신계약비] | 2,127,127 | 2,196,200 | 2,095,259 |
| [재보험자산] | 656,656 | 462,302 | 418,420 |
| [기타자산] | 1,056,886 | 167,700 | 28,768 |
| [특별계정자산] | 656,843 | - | - |
| 자 산 총 계 | 29,108,959 | 27,688,968 | 25,359,261 |
| [보험계약부채] | 24,716,232 | 22,983,598 | 20,876,386 |
| [금융부채] | 19,553 | 5,820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506,054 | 108,848 | 2,128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793,551 | 1,378,685 | 1,160,987 |
| [순확정급여부채] | 183 | 162 | 142 |
| [충당부채] | 12,090 | 7,582 | 8,669 |
| [이연법인세부채] | - | - | 108,948 |
| [당기법인세부채] | 115,675 | 204,866 | 127,415 |
| [기타부채] | 636,607 | 604,253 | 391,528 |
| [특별계정부채] | 690,963 | - | - |
| 부 채 총 계 | 28,490,909 | 25,293,814 | 22,676,203 |
| [자본금] | 60,313 | 60,313 | 60,313 |
| [자본잉여금] | 101,410 | 601,410 | 601,410 |
| [신종자본증권] | 283,730 | 104,534 | 104,534 |
| [자본조정] | (296,743) | (329,726) | (66,474)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805,105) | (357,104) | 175,185 |
| [이익잉여금] | 3,261,866 | 2,305,858 | 1,799,875 |
| [비지배지분] | 12,582 | 9,869 | 8,215 |
| 자 본 총 계 | 618,051 | 2,395,154 | 2,683,058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38 | 29 | 13 |
|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지분법 | 지분법 | 지분법 |
주) 상기 연결요약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음
2. 요약연결손익계산서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02기 3분기 | 제101기 | 제100기 |
| [영업수익] | 9,663,695 | 11,861,351 | 11,132,610 |
| [영업비용] | 8,687,560 | 10,953,799 | 10,524,597 |
| [영업이익] | 976,135 | 907,552 | 608,012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977,232 | 915,517 | 601,400 |
| [연결당기순이익] | 707,808 | 660,868 | 431,780 |
| -지배회사지분순이익 | 706,827 | 659,910 | 431,095 |
| -비지배지분순이익 | 981 | 958 | 685 |
| [연결기타포괄손익] | (2,446,625) | (531,594) | (292,007) |
| [연결당기총포괄이익] | (1,738,817) | 129,274 | 139,774 |
| -지배회사지분 총포괄이익 | (1,741,175) | 127,621 | 139,691 |
| -비지배지분 총포괄이익 | 2,358 | 1,654 | 83 |
| [연결기본주당이익] | 6,142원 | 5,768원 | 3,856원 |
주) 상기 연결요약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음
3. 요약재무상태표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02기 3분기 | 제101기 | 제100기 |
| [현.예금 및 예치금] | 559,493 | 509,743 | 211,434 |
| [금융자산] | 22,765,696 | 23,178,032 | 21,623,448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0 | 4,139 | 121,272 |
| [종속관계회사 투자주식] | 48,230 | 5,843 | 5,843 |
| [유형자산] | 747,185 | 720,465 | 442,950 |
| [투자부동산] | 280,417 | 282,130 | 306,058 |
| [매각예정자산] | 1,351 | 1,351 | 3,507 |
| [무형자산] | 38,632 | 41,929 | 40,103 |
| [미상각신계약비] | 2,127,127 | 2,196,200 | 2,095,259 |
| [재보험자산] | 625,076 | 442,990 | 402,571 |
| [기타자산] | 1,055,832 | 169,446 | 28,100 |
| [특별계정자산] | 656,843 | ||
| 자 산 총 계 | 28,905,881 | 27,552,268 | 25,280,545 |
| [보험계약부채] | 24,682,188 | 22,962,629 | 20,858,909 |
| [금융부채] | 1,685 | 361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506,054 | 108,848 | 2,128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741,700 | 1,371,505 | 1,156,066 |
| [순확정급여부채] | 0 | - | - |
| [충당부채] | 12,090 | 7,582 | 8,669 |
| [이연법인세부채] | 0 | - | 107,358 |
| [당기법인세부채] | 115,033 | 204,503 | 127,011 |
| [기타부채] | 541,783 | 507,327 | 348,569 |
| [특별계정부채] | 690,963 | ||
| 부 채 총 계 | 28,291,496 | 25,162,755 | 22,608,710 |
| [자본금] | 60,313 | 60,313 | 60,313 |
| [자본잉여금] | 101,410 | 601,410 | 601,410 |
| [신종자본증권] | 283,730 | 104,534 | 104,534 |
| [자본조정] | (279,843) | (312,825) | (49,573)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809,566) | (348,420) | 179,845 |
| [이익잉여금] | 3,258,342 | 2,284,501 | 1,775,306 |
| 자 본 총 계 | 614,385 | 2,389,513 | 2,671,835 |
|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주) 상기 별도요약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음
4. 요약손익계산서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02기 3분기 | 제101기 | 제100기 |
| [영업수익] | 9,597,098 | 11,819,464 | 11,082,832 |
| [영업비용] | 8,598,100 | 10,908,674 | 10,472,543 |
| [영업이익] | 998,998 | 910,790 | 610,288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000,246 | 918,768 | 603,687 |
| [당기순이익] | 724,659 | 663,121 | 433,413 |
| [기타포괄손익] | (2,461,146) | (528,265) | (297,106) |
| [당기총포괄이익] | (1,736,487) | 134,856 | 136,308 |
| [기본주당순이익] | 6,258원 | 5,796원 | 3,876원 |
2. 연결재무제표
| 요 약 분 기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102 기 3분기말 2022년 09월 30일 현재 | |
| 제 101 기 전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목 | 주석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자산 | |||||
| Ⅰ. 현금및현금성자산 | 4, 6 | 490,735,054,217 | 578,434,896,430 | ||
| Ⅱ. 금융자산 | 5, 6 | 23,017,044,858,701 | 23,237,844,072,863 | ||
| 1. 예치금 | 229,589,537,015 | 14,398,690,120 |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51,725,124,218 | 1,102,695,927,093 | |||
|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 |
3,499,922,850,072 | 3,439,381,354,757 | |||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6,850,312,526,118 | 17,280,329,811,169 | |||
|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979,409,908,972 | 967,285,163,076 | |||
| 6. 기타수취채권 | 406,084,912,306 | 429,613,741,814 | |||
| 7.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4,139,384,834 | |||
| Ⅲ. 관계기업투자 | 7 | 36,066,814,509 | 575,806,826 | ||
| Ⅳ. 유형자산 | 8 | 747,201,628,842 | 720,500,611,357 | ||
| Ⅴ. 투자부동산 | 280,416,794,367 | 282,130,345,309 | |||
| Ⅵ.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1,350,716,000 | 1,350,716,000 | |||
| Ⅶ. 무형자산 | 38,632,392,622 | 41,928,658,829 | |||
| Ⅷ. 기타자산 | 9 | 3,840,668,144,820 | 2,826,203,130,922 | ||
| 1. 재보험자산 | 656,656,035,741 | 462,302,252,391 | |||
| 2. 구상채권 | 19,526,002,365 | 17,722,463,180 | |||
| 3. 미상각신계약비 | 2,127,126,580,837 | 2,196,200,195,008 | |||
| 4. 순확정급여자산 | 13 | 1,247,697,280 | 11,680,723,573 | ||
| 5. 이연법인세자산 | 1,019,186,028,654 | 128,557,596,100 | |||
| 6. 그밖의기타자산 | 16,925,799,943 | 9,739,900,670 | |||
| Ⅸ. 특별계정자산 | 10 | 656,842,914,480 | - | ||
| 자산 총계 | 29,108,959,318,558 | 27,688,968,238,536 | |||
| 부채 | |||||
| Ⅰ. 보험계약부채 | 11 | 24,716,232,399,480 | 22,983,598,003,808 | ||
| Ⅱ. 금융부채 | 5, 6, 12 | 2,319,158,166,315 | 1,493,353,299,680 |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9,552,829,552 | 5,820,293,676 | |||
| 2.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793,551,309,393 | 1,378,685,421,922 | |||
| 3.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506,054,027,370 | 108,847,584,082 | |||
| Ⅲ. 기타부채 | 764,555,292,741 | 816,863,063,940 | |||
| 1. 충당부채 | 14 | 12,089,868,860 | 7,581,897,983 | ||
| 2. 당기법인세부채 | 115,675,067,172 | 204,865,781,511 | |||
| 3. 순확정급여부채 |
13 | 183,490,751 | 162,213,632 | ||
| 4. 그밖의기타부채 | 636,606,865,958 | 604,253,170,814 | |||
| Ⅳ. 특별계정부채 | 10 | 690,962,755,803 | - | ||
| 부채 총계 | 28,490,908,614,339 | 25,293,814,367,428 | |||
| 자본 | 16 | ||||
| Ⅰ. 지배주주지분 | 605,468,951,560 | 2,385,285,337,332 | |||
| 1. 자본금 | 60,312,500,000 | 60,312,500,000 | |||
| 2. 자본잉여금 | 101,409,747,877 | 601,409,747,877 | |||
| 3. 신종자본증권 | 283,729,680,000 | 104,534,360,000 | |||
| 4. 자본조정 | (296,743,493,591) | (329,725,974,291) | |||
|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805,105,097,692) | (357,103,506,132) | |||
| 6. 이익잉여금 대손준비금기적립액 대손준비금추가적립예정액 비상위험준비금기적립액 비상위험준비금추가적립예정액 |
3,261,865,614,966 33,839,185,261 23,334,837,651 301,971,158,238 18,836,452,431 |
2,305,858,209,878 24,555,571,399 9,283,613,862 283,652,269,467 18,318,888,771 |
|||
| Ⅱ. 비지배주주지분 | 12,581,752,659 | 9,868,533,776 | |||
| 자본 총계 | 618,050,704,219 | 2,395,153,871,108 | |||
| 부채 및 자본 총계 | 29,108,959,318,558 | 27,688,968,238,536 | |||
| "별첨 주석은 본 요약 분기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요 약 분 기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102 기 3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9월 30일까지 |
|
| 제 101 기 3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9월 30일까지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목 | 주석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Ⅰ. 영업수익 | 3,360,190,025,174 | 9,663,695,321,601 | 3,009,606,552,216 | 8,821,996,216,670 | |
| 1. 보험료수익 | 18 | 2,675,409,111,836 | 7,972,277,284,621 | 2,524,080,146,528 | 7,473,440,487,159 |
| 2. 재보험금수익 | 19 | 116,980,208,273 | 327,093,890,515 | 108,932,390,841 | 364,222,543,438 |
| 3. 보험계약부채환입액 | 1,032,729,695 | 3,283,244,346 | 935,653,267 | 2,859,214,935 | |
| 4. 이자수익 | 20 | 224,602,253,813 | 601,509,662,512 | 170,811,095,476 | 498,789,535,787 |
| 5. 배당수익 | 20 | 8,978,535,111 | 26,267,084,774 | 9,352,793,068 | 24,306,528,977 |
| 6. 금융상품투자수익 | 20 | 43,238,644,061 | 80,392,303,428 | 15,014,446,159 | 53,625,571,959 |
|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전 금융상품투자수익 | 57,618,832,361 | 158,363,832,158 | 23,850,613,371 | 104,140,522,526 | |
|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액 | 5.3 |
(14,380,188,300) | (77,971,528,730) | (8,836,167,212) | (50,514,950,567) |
| 7. 기타영업수익 | 23 | 284,002,713,692 | 646,892,288,337 | 180,480,026,877 | 404,752,334,415 |
| 8. 특별계정수익 | 10 | 5,945,828,693 | 5,979,563,068 | - | - |
| Ⅱ. 영업비용 | 3,002,147,315,758 | 8,687,560,317,599 | 2,773,664,458,119 | 8,184,091,555,931 | |
| 1. 보험금관련비용 | 18 | 1,492,632,051,979 | 4,337,024,233,702 | 1,358,592,491,672 | 4,197,418,106,538 |
| 2. 재보험료비용 | 19 | 192,714,007,767 | 571,489,323,308 | 162,935,131,028 | 486,951,758,926 |
| 3. 보험계약부채전입액 | 462,267,660,870 | 1,541,621,041,919 | 537,061,123,443 | 1,509,987,102,884 | |
| 4. 사업비 | 21 | 251,477,706,738 | 775,940,701,795 | 322,824,925,396 | 907,955,749,206 |
| 5. 신계약비상각비 | 9 | 348,346,604,552 | 937,212,843,936 | 260,782,362,865 | 809,337,680,107 |
| 6. 재산관리비 | 22 | 11,901,776,347 | 47,754,079,336 | 17,679,470,938 | 43,488,577,244 |
| 7. 이자비용 | 20 | 15,452,044,280 | 38,543,364,812 | 6,841,220,287 | 26,277,320,328 |
| 8. 금융상품투자비용 | 20 | 217,359,416,003 | 414,845,646,649 | 102,299,310,430 | 191,464,266,727 |
|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전 금융상품투자비용 | 263,057,763,879 | 577,276,384,817 | 110,906,585,767 | 229,169,373,472 | |
|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액 | 5.3 | (45,698,347,876) | (162,430,738,168) | (8,607,275,337) | (37,705,106,745) |
| 9. 기타영업비용 | 23 | 4,381,124,181 | 17,480,424,726 | 4,648,422,060 | 11,210,993,971 |
| 10. 특별계정비용 | 10 | 5,614,923,041 | 5,648,657,416 | - | - |
| Ⅲ. 영업이익 | 358,042,709,416 | 976,135,004,002 | 235,942,094,097 | 637,904,660,739 | |
| Ⅳ. 영업외수익 | 1,690,735,410 | 2,991,420,837 | 649,431,025 | 8,691,707,739 | |
| Ⅴ. 영업외비용 | 699,475,438 | 1,894,514,715 | 537,584,828 | 2,021,992,558 | |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59,033,969,388 | 977,231,910,124 | 236,053,940,294 | 644,574,375,920 | |
| Ⅶ. 법인세비용 | 17 | 98,812,541,986 | 269,423,972,577 | 65,176,962,130 | 177,570,731,565 |
|
Ⅷ. 연결분기순이익 |
260,221,427,402 261,661,879,220 254,311,686,508 |
707,807,937,547 684,473,099,896 688,971,485,116 |
170,876,978,164 171,825,704,364 166,362,267,870 |
467,003,644,355 465,004,669,675 458,212,453,696 |
|
| 1. 지배주주지분 분기순이익 | 259,698,983,194 | 706,826,628,752 | 170,754,931,968 | 466,303,661,039 | |
| 2. 비지배주주지분 분기순이익 | 522,444,208 | 981,308,795 | 122,046,196 | 699,983,316 | |
| Ⅸ. 연결기타포괄손익 | (649,328,891,582) | (2,446,624,681,472) | (83,541,818,280) | (424,843,240,889) | |
|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358,717,697) | (1,808,120,843) | (545,424,946) | 188,461,695,003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441,378,500) | (1,581,063,063) | (383,833,962) | (1,344,088,995) | |
| 재평가잉여금 | 8 | - | - | - | 189,804,215,15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82,660,803 | (227,057,780) | (161,590,984) | 1,568,844 |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648,970,173,885) | (2,444,816,560,629) | (82,996,393,334) | (613,304,935,892)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5 | (602,305,737,294) | (2,269,803,058,941) | (76,407,627,020) | (591,183,696,72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대신용손실전입 |
5 | 5,916,800,199 | 7,857,982,333 | 1,614,260,536 | 5,108,456,62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평가손익 |
5 | (22,956,210,969) | (61,908,600,518) | 681,324,932 | 9,517,713,960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5 | (26,255,554,844) | (118,592,321,702) | (10,019,673,762) | (38,081,464,307) |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1,809,778,703 | 2,793,385,627 | 1,135,321,980 | 1,334,054,551 | |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10 | (5,179,249,680) | (5,163,947,428) | - | - |
| Ⅹ. 연결분기총포괄손익 | (389,107,464,180) | (1,738,816,743,925) | 87,335,159,884 | 42,160,403,466 | |
| 1. 지배주주지분 분기총포괄손익 | (390,521,859,843) | (1,741,174,962,808) | 86,653,828,044 | 40,800,720,667 | |
| 2. 비지배주주지분 분기총포괄손익 |
1,414,395,663 | 2,358,218,883 | 681,331,840 | 1,359,682,799 | |
| 지배주주지분 주당이익 | |||||
| 지배주주지분 기본주당이익 | 2,271 | 6,142 | 1,486 | 4,062 | |
| 지배주주지분 희석주당이익 | 2,271 | 6,142 | 1,486 | 4,062 | |
| "별첨 주석은 본 요약 분기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요 약 분 기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102 기 3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9월 30일까지 |
|
| 제 101 기 3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9월 30일까지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목 | 주석 | 연결자본금 | 연결자본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 연결자본조정 | 연결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연결이익잉여금 | 지배주주 지분소계 |
비지배주주지분 | 총계 |
|---|---|---|---|---|---|---|---|---|---|---|
| 2021년 1월 1일 (전기초) |
60,312,500,000 | 601,409,747,877 | 104,534,360,000 | (66,473,551,229) | 175,185,444,000 | 1,799,874,281,914 | 2,674,842,782,562 | 8,214,960,570 | 2,683,057,743,132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 연차배당 | - | - | - | - | - | (151,070,947,840) | (151,070,947,840) | - | (151,070,947,840) | |
| 자기주식취득 | - | - | - | (141,986,413,720) | - | - | (141,986,413,720) | - | (141,986,413,720) | |
|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 | - | - | - | - | (2,145,036,729) | (2,145,036,729) | - | (2,145,036,729) | |
| 소 계 | - | - | - | (141,986,413,720) | - | (153,215,984,569) | (295,202,398,289) | - | (295,202,398,289) | |
| 연결분기총포괄이익: | ||||||||||
| 연결분기순이익 | - | - | - | - | - | 466,303,661,039 | 466,303,661,039 | 699,983,316 | 467,003,644,355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 평가손익 |
5 | - | - | - | - | 9,517,713,960 | - | 9,517,713,960 | - | 9,517,713,96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 자산 평가손익 |
5 | - | - | - | - | (586,074,153,819) | - | (586,074,153,819) | 482,567 | (586,073,671,252) |
| 해외사업장환산이익 |
- | - | - | - | 680,367,821 | - | 680,367,821 | 653,686,730 | 1,334,054,551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5 | - | - | - | - | (38,081,464,307) | - | (38,081,464,307) | - | (38,081,464,307) |
| 재평가잉여금 |
- | - | - | - | (1,349,619,181) | - | (1,349,619,181) | 5,530,186 | (1,344,088,995)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89,804,215,154 | - | 189,804,215,154 | - | 189,804,215,154 | |
| 소 계 | - | - | - | - | (425,502,940,372) | 466,303,661,039 | 40,800,720,667 | 1,359,682,799 | 42,160,403,466 | |
| 2021년 9월 30일 (전분기말) | 60,312,500,000 | 601,409,747,877 | 104,534,360,000 | (208,459,964,949) | (250,317,496,372) | 2,112,961,958,384 | 2,420,441,104,940 | 9,574,643,369 | 2,430,015,748,309 | |
| 2022년 1월 1일 (당기초) | 60,312,500,000 | 601,409,747,877 | 104,534,360,000 | (329,725,974,291) | (357,103,506,132) | 2,305,858,209,878 | 2,385,285,337,332 | 9,868,533,776 | 2,395,153,871,108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 연차배당 | - | - | - | - | - | (66,958,804,640) | (66,958,804,640) | - | (66,958,804,640) | |
| 연결범위추가 | - | - | - | - | - | - | - | 355,000,000 | 355,000,000 | |
| 자본잉여금의이익잉여금대체 | - | (500,000,000,000) | - | - | - | 500,000,000,000 | - | - | - | |
| 자기주식취득 | - | - | - | (146,438,259,300) | - | - | (146,438,259,300) | - | (146,438,259,300) | |
| 자기주식소각 |
- | - | - | 179,420,740,000 | - | (179,420,740,000)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발행 |
16, 25 | - | - | 179,195,320,000 | - | - | - | 179,195,320,000 | - | 179,195,320,000 |
|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16 | - | - | - | - | - | (4,439,679,024) | (4,439,679,024) | - | (4,439,679,024) |
| 소 계 | - | (500,000,000,000) | 179,195,320,000 | 32,982,480,700 | - | 249,180,776,336 | (38,641,422,964) | 355,000,000 | (38,286,422,964) | |
| 연결분기총포괄이익: | ||||||||||
| 연결분기순이익 | - | - | - | - | - | 706,826,628,752 | 706,826,628,752 | 981,308,795 | 707,807,937,547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 평가손익 |
5 | - | - | - | - | (61,908,600,518) | - | (61,908,600,518) | - | (61,908,600,51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 자산 평가손익 |
5 | - | - | - | - | (2,262,178,745,303) | - | (2,262,178,745,303) | 6,610,915 | (2,262,172,134,388) |
| 해외사업장환산이익 | - | - | - | - | 1,424,626,669 | - | 1,424,626,669 | 1,368,758,958 | 2,793,385,627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5 | - | - | - | - | (118,592,321,702) | - | (118,592,321,702) | - | (118,592,321,702)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582,603,278) | - | (1,582,603,278) | 1,540,215 | (1,581,063,063) | |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10 | - | - | - | - | (5,163,947,428) | - | (5,163,947,428) | - | (5,163,947,428) |
| 소 계 | - | - | - | - | (2,448,001,591,560) | 706,826,628,752 | (1,741,174,962,808) | 2,358,218,883 | (1,738,816,743,925) | |
| 2022년 09월 30일 (당분기말) | 60,312,500,000 | 101,409,747,877 | 283,729,680,000 | (296,743,493,591) | (2,805,105,097,692) | 3,261,865,614,966 | 605,468,951,560 | 12,581,752,659 | 618,050,704,219 |
| "별첨 주석은 본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요 약 반 기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102 기 3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9월 30일까지 |
|
| 제 101 기 3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9월 30일까지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 목 | 주석 | 당분기 | 전분기 | ||
|---|---|---|---|---|---|
|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 2,224,547,433,837 | 1,944,387,077,056 | |||
|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977,231,910,124 | 644,574,375,920 | |||
| 2. 손익조정항목 | 26 | 1,928,077,944,370 | 1,848,113,404,372 | ||
| 3. 자산ㆍ부채의 변동 | 26 | (837,942,612,129) | (756,804,975,783) | ||
| 4. 이자수취액 | 525,398,495,233 | 422,984,229,197 | |||
| 5. 이자지급액 | (37,512,830,419) | (22,820,557,103) | |||
| 6. 배당금수취액 | 26,267,084,774 | 24,306,528,977 | |||
| 7. 법인세납부액 | (356,972,558,116) | (215,965,928,524) | |||
|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 (2,635,860,015,186) | (1,369,310,120,303) |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765,798,928,520 | 574,798,045,561 |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685,739,853,809) | (925,175,541,554) |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386,360,922,520 | 310,737,803,969 | |||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2,733,494,039,156) | (1,177,433,712,586) | |||
| 5.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의 정산 | (70,335,291,853) | 27,763,398,904 | |||
| 6.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35,286,453,614) | - | |||
| 7. 유형자산의 처분 | 47,872,328 | 42,758,892 | |||
| 8. 유형자산의 취득 | (50,240,956,022) | (17,807,376,639) | |||
| 9. 무형자산의 취득 | (3,000,423,200) | (2,082,817,700) | |||
| 10. 보증금의 감소 | 861,495,300 | 3,391,810,850 | |||
| 11. 보증금의 증가 | (503,546,200) | (3,544,490,000) | |||
| 12. 예치금의 증가 | (210,328,670,000) | (160,000,000,000) | |||
|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 323,610,267,432 | (109,563,785,478) | |||
| 1. 연차 배당금의 지급 | (66,940,065,140) | (151,032,505,960) | |||
| 2. 신종자본증권 분배금의 지급 | (4,439,679,024) | (3,071,250,000) | |||
| 3. 임대보증금의 감소 | (2,523,289,900) | (1,620,192,480) | |||
| 4. 임대보증금의 증가 | 1,858,433,000 | 1,977,251,000 | |||
| 5. 자기주식의 취득 | (146,438,259,300) | (141,986,413,720) | |||
| 6. 차입부채의 증가 | 384,495,780,000 | 209,145,200,000 | |||
| 7. 기타금융부채의 감소 | (21,597,972,204) | (22,975,874,318) | |||
| 8. 신종자본증권발행 | 179,195,320,000 | - |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 (87,702,313,917) | 465,513,171,275 | |||
| Ⅴ. 환율변동효과 | 2,471,704 | (23,051,588) | |||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 | 578,434,896,430 | 227,893,925,554 | ||
| Ⅶ. 분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 | 490,735,054,217 | 693,384,045,241 | ||
| "별첨 주석은 본 요약 분기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제 102 기 3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9월 30일까지 |
| 제 101 기 3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9월 30일까지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회사의 개요
1.1 지배기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보험 및 재보험의 계약체결과 그 계약에 의한 보험료의 수금과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이용 등 손해보험 관계법령상 허용되는 일체의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며 1922년 7월 30일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1950년 5월 23일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을 거쳐 1956년 7월 보험사최초로 증권상장되었으며, 1957년 7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상장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상호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11년 1월 11일자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에 따라 2011년 3월 25일자로 인적분할을 실시하여 183억원의 감자를 실시하였으며, 그 이후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당분기말 현재의 보통주자본금은60,313백만원 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 |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
| ㈜메리츠금융지주 외 4인 | 67,928,635 | 59.70 |
| 국민연금공단 | 6,041,196 | 5.31 |
| 메리츠화재 우리사주조합 | 2,254,370 | 1.98 |
| 기타 | 37,558,799 | 33.01 |
| 합 계 | 113,783,000 | 100.00 |
1.2 연결대상종속기업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수익증권을 제외한 연결대상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명 | 소유지분율 | 소재지 | 결산일 | 업종 |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 PT.MERITZ KORINDO INSURANCE | 51% | 51% | 인도네시아 | 2022.09.30 | 보험업 |
| 메리츠-바이오디자이너스조합1호 | 95% | - | 대한민국 | 2022.09.30 | 투자펀드 |
(2) 당분기말 현재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몫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기업명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분기순이익(손실) |
누적 비지배지분 |
|---|---|---|
| PT. Bumi Indawa Niaga | 969 | 10,586 |
| PT. Pelayaran Korindo | 25 | 277 |
| 메리츠-바이오디자이너스조합1호 | (13) | 342 |
| 합 계 | 981 | 11,205 |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 PT.MERITZ KORINDO INSURANCE | 63,972 | 38,993 | 47,828 | 27,689 |
| 메리츠-바이오디자이너스조합1호 | 6,839 | - | - | - |
(4) 당분기와 전분기의 종속기업의 요약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영업손익 | 분기순손익 | 영업손익 | 분기순손익 | |
| PT.MERITZ KORINDO INSURANCE | 1,429 | 2,029 | 1,645 | 1,429 |
| 메리츠-바이오디자이너스조합1호 | (261) | (261) | - | - |
1.3 연결대상구조화기업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구조화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구분 | 소유지분율(%) | 영업소재지 | 주요사업 | 결산일 |
|---|---|---|---|---|
| 씨엘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83.7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JR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9-1호1종[재간접형] | 71.42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씨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97.34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1(주식)(C-F) | 73.61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BKPL사모12호(하이일드) | 99.95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BKPL사모13호(IPO펀드) | 99.75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SP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99.63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종류I | 100.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타이거대체선순위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1종) | 99.67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메리츠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C-2 | 100.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브이아이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99.06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메리츠차이나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I | 100.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썬앤트리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1호(*1) | 86.67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메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 75.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하이즈에셋IPO일반사모투자신탁2호(*2) | 86.78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이스트스프링베스트그로쓰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주식] | 98.87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JB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 100.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썬앤트리공모주하이일드전문사모4호 | 84.82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하이즈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86.98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글로벌원IPO전문사모2호 | 100.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글로벌원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98.33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키웨스트공모주하이일드3호 | 99.95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옵티멈하이일드5호 | 99.95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이스트스프링공모주하이일드 1호 | 99.06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PTR미국NASDAQ100코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97.21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파인스트리트아시아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2호(*3) | 90.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우리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호(채권혼합) | 99.49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케이클라비스공모주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4) | 86.62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코리아에셋클래식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제2호(*5) | 92.5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트리니티유니콘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1호(*6) | 79.94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알파선순위대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99.5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코리아에셋클래식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제4호 | 99.41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피아이엠채권혼합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99.95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피아이엠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 98.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벨에포크오퍼튜니티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99.96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 벨에포크오퍼튜니티M1제1호 | 99.67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2.09.30 |
(*1) 썬앤트리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가 썬앤트리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1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 하이즈에셋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가 하이즈에셋IPO일반사모투자신탁2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3) 파인스트리트아시아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2호가 파인스트리트아시아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2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4) 케이클라비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가 케이클라비스공모주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5) 코리아에셋클래식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가 코리아에셋클래식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제2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6) 트리니티유니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가 트리니티유니콘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1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전기말>
| 구분 | 소유지분율(%) | 영업소재지 | 주요사업 | 결산일 |
|---|---|---|---|---|
| 씨엘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1) | 83.7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제이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1호[재간접형]1종 | 71.42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씨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96.67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이케이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75.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1(주식)(C-F) | 70.04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SP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99.68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종류I | 100.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메리츠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C-2 | 100.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브이아이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99.06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메리츠차이나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I | 100.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썬앤트리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79.89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메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2) | 75.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하이즈에셋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79.98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이스트스프링베스트그로쓰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주식] | 98.87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JB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I | 80.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하이즈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86.98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글로벌원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82.14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PTR미국NASDAQ100코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100.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파인스트리트아시아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2호 | 90.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우리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호(채권혼합) | 99.51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케이클라비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 80.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코리아에셋클래식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92.5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트리니티유니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79.94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알파선순위대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99.5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코리아에셋클래식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제4호 | 99.45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피아이엠채권혼합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84.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피아이엠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 98.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 벨에포크오퍼튜니티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100.00 | 대한민국 | 집합투자기구 | 2021.12.31 |
(*1) 브이아이하이일드플러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6호[채권혼합]가 씨엘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가 메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연결기업은 구조화기업의 설립 약정 조건을 고려하여, 구조화기업의 영업에 따른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변동이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화기업의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경우 해당 구조화기업을 연결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조화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은 연결실체의 부채로 표시되기 때문에 구조화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은 없습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구조화기업의 재무상태와 당분기와 전분기 구조화기업의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및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자산 | 부채 | 영업순손익 | 분기순손익 |
|---|---|---|---|---|
| 씨엘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39,454 | 6,696 | (19) | (19) |
| JR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9-1호1종[재간접형] | 52,596 | - | 1,100 | 1,100 |
| 씨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4,019 | 9 | (4) | (4) |
|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1(주식)(C-F) | 10,011 | 58 | (2,741) | (2,741) |
| BKPL사모12호(하이일드) | 24,018 | 2,007 | (3) | (3) |
| BKPL사모13호(IPO펀드) | 4,021 | 4 | (1) | (1) |
| SP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31,563 | 4,516 | (29) | (29) |
|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종류I | 4,242 | 1 | 10 | 10 |
| 타이거대체선순위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1종) | 15,043 | - | 81 | 81 |
| 메리츠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C-2 | 19,111 | 4 | (912) | (912) |
| 브이아이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8,107 | - | (2,713) | (2,713) |
| 메리츠차이나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I | 8,479 | 15 | (2,091) | (2,091) |
| 썬앤트리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1호(*1) | 6,972 | 6 | 1,312 | 1,312 |
| 메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 177,111 | 15,585 | 10,248 | 10,248 |
| 하이즈에셋IPO일반사모투자신탁2호(*2) | 6,634 | 6 | 403 | 403 |
| 이스트스프링베스트그로쓰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주식] | 6,592 | 2 | (2,351) | (2,351) |
| JB 공모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 4,109 | 3 | 50 | 50 |
| 썬앤트리공모주하이일드전문사모4호 | 50,096 | 7,333 | 2,985 | 2,985 |
| 하이즈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31,646 | 4,870 | 1,447 | 1,447 |
| 글로벌원IPO전문사모2호 | 6,119 | 19 | 1,627 | 1,627 |
| 글로벌원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46,676 | 7,087 | 2,529 | 2,529 |
| 키웨스트공모주하이일드3호 | 24,000 | 2,351 | 1,133 | 1,133 |
| 옵티멈하이일드5호 | 24,063 | 2,053 | 1,886 | 1,886 |
| 이스트스프링공모주하이일드 1호 | 35,785 | 4,058 | 2,067 | 2,067 |
| PTR미국NASDAQ100코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21,171 | - | 2,379 | 2,379 |
| 파인스트리트아시아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2호(*3) | 16,747 | 2,394 | 325 | 325 |
| 우리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호(채권혼합) | 26,994 | 5,231 | (8) | (8) |
| 케이클라비스공모주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4) | 6,724 | 3 | 352 | 352 |
| 코리아에셋클래식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제2호(*5) | 3,923 | 3 | (2) | (2) |
| 트리니티유니콘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1호(*6) | 4,072 | 1 | (4) | (4) |
| 알파선순위대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30,413 | - | 263 | 263 |
| 코리아에셋클래식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제4호 | 18,089 | 1,207 | (16) | (16) |
| 피아이엠채권혼합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21,009 | 46 | (17) | (17) |
| 피아이엠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 5,023 | 11 | 1 | 1 |
| 벨에포크오퍼튜니티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23,999 | 5 | 6 | 6 |
| 벨에포크오퍼튜니티M1제1호 | 3,030 | 9 | (2) | (2) |
(*1) 썬앤트리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가 썬앤트리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1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 하이즈에셋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가 하이즈에셋IPO일반사모투자신탁2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3) 파인스트리트아시아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2호가 파인스트리트아시아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2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4) 케이클라비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가 케이클라비스공모주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5) 코리아에셋클래식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가 코리아에셋클래식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제2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6) 트리니티유니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가 트리니티유니콘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1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전기말 및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자산 | 부채 | 영업순손익 | 분기순손익 |
|---|---|---|---|---|
| 벨에포크오퍼튜니티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18,010 | 4 | - | - |
| JB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I | 3,784 | - | 135 | 135 |
| JR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9-1호1종[재간접형] | 51,282 | - | (211) | (211) |
| PTR미국NASDAQ100코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24,744 | 356 | 3,773 | 3,773 |
| SP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33,346 | 12 | 5 | 5 |
| 글로벌원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56,971 | 95 | 924 | 924 |
| 메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1) | 145,342 | 5,275 | 6,631 | 6,631 |
| 메리츠차이나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I | 10,573 | 19 | 5,539 | 5,539 |
| 메리츠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C-2 | 20,024 | 4 | (58) | (58) |
|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종류I | 5,249 | 1 | - | - |
| 브이아이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10,820 | 1 | (1,161) | (1,161) |
| 썬앤트리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4,625 | 1 | 4,119 | 4,119 |
| 씨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4,047 | (4) | 1,546 | 1,546 |
| 씨엘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2) | 40,164 | 126 | 100 | 100 |
| 알파선순위대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30,400 | - | 139 | 139 |
| 우리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호(채권혼합) | 24,378 | 89 | 3,972 | 3,972 |
| 이스트스프링베스트그로쓰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주식] | 8,943 | 3 | (1,008) | (1,008) |
| 이케이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25,056 | 42 | 517 | 517 |
| 케이클라비스공모주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 4,248 | - | (27) | (27) |
| 코리아에셋클래식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3,957 | 2 | 8 | 8 |
| 코리아에셋클래식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제4호 | 18,111 | 4 | - | - |
| 트리니티유니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4,844 | - | 880 | 880 |
| 파인스트리트아시아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2호 | 8,185 | 292 | (13) | (13) |
| 피아이엠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 5,658 | 10 | 366 | 366 |
| 피아이엠채권혼합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25,768 | 51 | 107 | 107 |
| 하이즈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32,788 | 48 | 828 | 828 |
| 하이즈에셋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4,284 | 6,430 | 912 | 912 |
|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1(주식)(C-F) | 14,943 | 12,856 | 1,397 | 1,397 |
| 스팍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 - | - | 16 | 16 |
(*1)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가 메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 브이아이하이일드플러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6호[채권혼합]가 씨엘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3) 당분기 중 구조화기업의 연결대상범위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중 연결대상에 포함된 구조화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사유 |
|---|---|
| BKPL사모12호(하이일드) | 신규 지분 투자 및 지분율 증가, 또는 구조화기업으로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연결기업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배력을 보유한다고 판단되어 연결범위에 추가 |
| BKPL사모13호(IPO펀드) | |
| 타이거대체선순위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1종) | |
| 썬앤트리공모주하이일드전문사모4호 | |
| 글로벌원IPO전문사모2호 | |
| 키웨스트공모주하이일드3호 | |
| 옵티멈하이일드5호 | |
| 이스트스프링공모주하이일드 1호 | |
| 벨에포크오퍼튜니티M1제1호 |
당분기 중 연결대상에 제외된 구조화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사유 |
|---|---|
| 이케이하이일드전문사모2호 | 지분의 매각, 지분율 하락, 구조화 기업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등에 따른 거래종료 등으로 인한 지배력 상실로 연결범위에서 제외 |
1.4 비연결구조화기업
(1)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
| (단위: 백만원) |
| 유 형 | 목 적 | 주요자본조달방법 | 총자산규모 |
|---|---|---|---|
| 자산유동화 SPC | 자산유동화 및 증권화를 통한 자금 조달 등 | ABL / ABCP 발행 등 | 953,050 |
| 부동산금융 | 부동산(사회간접자본시설 포함) 프로젝트 개발 사업 추진 등 |
출자 및 차입, ABS 발행 등 | 27,692,950 |
| 선박금융 및 인수금융 등 | 선박확보자금 및 지분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 등 | 선박 건조,매입 등의 자금 상환과 투자 및 회수 |
174,338 |
|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 부동산신탁 및 펀드 운용 등 | 수익증권 발행 등 | 15,504,922 |
(2)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위험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자산유동화 SPC | 부동산금융 | 선박금융 및 인수금융 등 |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
합 계 | |
|---|---|---|---|---|---|---|
| 자산 | 대출채권 | 28,693 | 7,907,065 | 166,482 | - | 8,102,240 |
| 유가증권 | 128,710 | 13,850 | - | 2,088,173 | 2,230,733 | |
| 합 계 | 157,403 | 7,920,915 | 166,482 | 2,088,173 | 10,332,973 | |
| 최대손실노출금액 | 보유자산 | 157,403 | 7,920,915 | 166,482 | 2,088,173 | 10,332,973 |
| 미실행신용공여 | - | 6,207,668 | - | - | 6,207,668 | |
| 합 계 | 157,403 | 14,128,583 | 166,482 | 2,088,173 | 16,540,641 | |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분기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중간연결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연결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2 유의적인 회계정책
아래에 기술한 사항을 제외하면, 중간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 특별계정자산ㆍ부채
연결기업은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적립금 등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자산ㆍ부채를 특별계정자산과 특별계정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 거래에서 발생한 미청산금액을 특별계정자산과 특별계정부채에서 직접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을 특별계정수익과 비용의 과목으로 각각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3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1) 제ㆍ개정 기준서 적용
연결기업은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적용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2)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기업은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① 주요회계정책 변경사항
2021년 4월 23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입니다. 즉,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회사가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현금주의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 간 구분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행가치로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보험손익과투자손익을 구분표시하게 됩니다.
연결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결과에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험부채 등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등을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 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계정이 새로 도입되는데, 이는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원수 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 재무성과의 인식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며,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 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전환 관련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전환일(2022년 1월 1일,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 인식, 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 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 구 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
|---|---|---|
| 보험부채 평가 | 과거 정보를 이용하여 원가로 측정 | - 보고시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현행가치로 측정 - 전환일 시점에 과거 보험계약집합을 현행가치로 조정하는 전환방법 선택 (완전/수정소급, 공정가치법 중 적용) |
| 재보험자산 평가 | 원가기준 책임준비금으로 계상 후 전액 손상여부 평가 |
- 보고시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원수보험과 별개로 현행가치 측정(원수와 일관된 가정 사용) - 미래예상손실에 따른 손상처리 적용 |
| 보험수익 인식 기준 | 보험료 수취시 수익 인식 | 보험서비스 제공기간에 걸쳐 보험수익 인식 |
② 도입 준비상황
연결기업은 2023년부터 적용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을 위하여 1단계(영향분석 및 방법론 수립), 2단계(설계 및 시스템 구축), 3단계(시스템 적용 및 안정화)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기간 | 주요 추진 과제 |
|---|---|---|
| 1단계 (영향분석 및 방법론수립) |
2017년 3월 ~ 2017년 6월 | 1. Process Innovation 2. 회계이슈사항 도출 3. Master Plan 검토 4. To-be 재무제표 작성 |
| 2단계 (설계 및 시스템 구축) |
2017년 11월 ~ 2019년 4월 | 1. IFRS 17 세부 방법론 정의 2. 재무회계(SAP) 시스템 개선 3. 보험부채 평가시스템 개발 4. 부채결산 시스템 개발 |
| 3단계 (시스템 적용 및 안정화) |
2019년 5월 이후 | 1. 경험통계 시스템 개발 2. 부채결산시스템 안정화 3. 보험부채 평가시스템 안정화 |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 준비를 위해 2015년 11월부터 6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도입추진팀을 구성 및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IFRS17운영팀으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회계ㆍ계리법인 등에 부채평가시스템 등 결산시스템의 구축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2019년 4월 통합 회계결산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2022년 현재는 지속적으로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9월말 현재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병행결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 컨설팅업체의 2차 검증을 통해 재무제표의 정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2년 5월부터는 기준서 도입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내부회계관리체계 구축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관련하여 회계ㆍ계리ㆍ상품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심화과정 추가교육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현재 병행결산을 진행하면서 경영진에게 진행상황과 재무영향 등을 보고하고 있으며 향후 이사회 및 경영진에 최종 결과를 보고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도입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활동 | 준비 상황 | 향후 계획 |
|---|---|---|
| 도입추진팀(전담TF) 구성 |
- 2015년 11월 전담 TF조직 구성 - 17운영팀 개편으로 전담조직의 내재화및 전환완료 |
- 신설 조직의 역할과 책임 정착 및 결산안정화 추진 |
| IFRS17 결산시스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
- 2019년 4월 구축완료 이후 시범운영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착수 |
- 시스템 고도화 및 병행결산 - 보험계약부채 산출 및 결산 등 통제의 설계 |
| 임직원 교육 등 | - 유관부문 실무자 교육 실시 | - 교육 과정 증설 및 심화 과정 신설 |
| 경영진 보고 | - 시스템 구축 및 재무영향 등 보고 | - 병행결산 등 제반사항 보고 |
| IFRS17 재무제표 사전 감사 | - 2023년 감사인 조기 선임 | - 회계정책, 전환일 잔액 등 전환재무제표 사전감사 |
③ 예비적 재무영향평가 결과
연결기업은 2022년 현재 시범운영을 진행하면서 계리시스템 및 회계시스템의 정합성을 검증중이며, 전환시점 재무상태표 산출을 위해 최적가정과 공정가치 측정을 포함한 회계정책에 대해 검토중에 있어, 현재 시점에서는 새로운 회계기준이 연결기업에 미치는 재무영향을 신뢰성있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2022년 9월 30일 현재 시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기준으로 보유한 보험계약부채 규모는 약 24조 7,162억원 수준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할 경우 보험수익에서 저축성보험료등이 제외됨에 따라 보험수익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연결기업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자는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 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도록 요구됩니다. 추정과 관련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적으로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 그리고 미래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기간에 인식합니다.
분기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연결기업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COVID-19 바이러스의 확산은 국내 및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결기업의 향후 수익과 기타 재무성과에도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포트폴리오의 기대신용손실 및 자산의잠재적 손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쳐 연결기업의 수익창출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미래전망정보 재산출 및 보험계약부채 측정을 위한 가정의 조정 등COVID-19 바이러스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한 연결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기간말 현재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현금 | 5 | - |
| 보통예금 | 198,633 | 95,188 |
| 당좌예금 | 29,167 | 20,397 |
| 외화당좌예금 | 13,638 | 6,177 |
| MMDA | 249,000 | 404,800 |
| 기타예금 | 292 | 51,873 |
| 합 계 | 490,735 | 578,435 |
5. 금융자산
5.1 예치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외화정기예금 | 18,673 | 14,378 |
| 기타예금 | 210,917 | 21 |
| 합 계 | 229,590 | 14,399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예치기관 | 내용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기타예금 | 하나은행 등 | 당좌개설보증금 | 7 | 7 |
5.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주식 | 16,002 | 47,385 |
| 국공채 | - | 8,013 |
| 특수채 | 8,889 | 13,990 |
| 금융채 | 105,151 | 68,845 |
| 기타대출금 | - | 11,200 |
| 회사채 | 221,488 | 139,360 |
| 수익증권 | 439,427 | 662,622 |
| 외화유가증권 | 204,760 | 151,279 |
| 기타유가증권 | 56,008 | - |
| 합 계 | 1,051,725 | 1,102,694 |
5.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주식 | 35,843 | 94,650 |
| 출자금 | 118,463 | 101,306 |
| 신종자본증권 | 680,595 | 670,864 |
| 특수채 | 91,868 | 71,478 |
| 금융채 | 66,569 | 98,457 |
| 회사채 | 16,866 | 19,693 |
| 해외대출 | 124,890 | 88,998 |
| 수익증권 | 2,065,925 | 2,004,745 |
| 외화유가증권 | 298,904 | 289,190 |
| 합 계 | 3,499,923 | 3,439,381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간 재분류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처분이익 | 처분손실 |
|---|---|---|---|---|
| K-IFRS 제1109호에서 인식한 당기손익 | 126,494 | (179,623) | 2,485 | (3,391) |
| 주식 | 28,800 | (5,789) | 2,035 | - |
| 출자금 | 10,103 | (6,290) | - | (549) |
| 신종자본증권 | - | (70,269) | - | - |
| 금융채 | - | (12,087) | - | - |
| 특수채 | - | (9,411) | - | - |
| 회사채 | - | (2,826) | - | (1,308) |
| 수익증권 | 87,591 | (55,984) | 450 | (785) |
| 외화유가증권 | - | (16,967) | - | (749) |
| K-IFRS 제1039호에서 인식한 당기손익 | - | (12,046) | 51,007 | (8,539) |
| 주식 | - | (1,121) | 40,983 | (2,570) |
| 출자금 | - | (1,018) | - | - |
| 회사채 | - | - | - | (1,308) |
| 수익증권 | - | (9,204) | 8,950 | (4,330) |
| 외화유가증권 | - | (703) | 1,074 | (331) |
| 당기손익조정 금액 | ||||
| 당기손익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 126,494 | (167,577) | - | - |
|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 - | - | (48,522) | 5,148 |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처분이익 | 처분손실 |
|---|---|---|---|---|
| K-IFRS 1109호에서 인식한 당기손익 | 70,401 | (55,963) | 15,014 | (2,869) |
| 주식 | 18,592 | (677) | 7,310 | - |
| 출자금 | 11,945 | (10,501) | 264 | - |
| 신종자본증권 | - | (13,167) | 1,074 | - |
| 특수채 | - | (1,929) | - | (855) |
| 회사채 | - | (506) | 433 | - |
| 금융채 | - | (1,325) | - | - |
| 수익증권 | 39,635 | (26,017) | 5,884 | (1,338) |
| 외화유가증권 | 229 | (1,841) | - | (293) |
| 구조화예금 | - | - | - | (383) |
| 기타대출금 | - | - | 49 | - |
| K-IFRS 1039호에서 인식한 당기손익 | 9 | (11,667) | 34,891 | (9,459) |
| 주식 | - | - | 21,579 | (662) |
| 출자금 | - | (25) | 266 | - |
| 회사채 | - | - | 1,177 | (744) |
| 수익증권 | - | (11,414) | 10,763 | (6,501) |
| 외화유가증권 | 9 | (228) | 972 | (1,548) |
| 신종자본증권 | - | - | 134 | (4) |
| 당기손익조정 금액 | ||||
| 당기손익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 70,392 | (44,296) | - | - |
|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 - | - | (19,877) | 6,590 |
5.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 ||||
| 주식 | 631 | 782 | 631 | 1,268 |
| 외화유가증권 | 12,998 | 13,174 | - | - |
| 소 계 | 13,629 | 13,956 | 631 | 1,26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 ||||
| 국공채 | 9,156,110 | 5,960,332 | 8,286,587 | 7,158,424 |
| 특수채 | 1,462,937 | 1,143,481 | 1,201,501 | 1,154,377 |
| 금융채 | 194,678 | 179,039 | 185,000 | 184,656 |
| 회사채 | 746,008 | 576,710 | 644,070 | 619,591 |
| 외화유가증권 | 1,418,602 | 1,165,984 | 1,242,557 | 1,357,130 |
| 대출채권 | 8,056,012 | 7,810,811 | 6,797,565 | 6,804,884 |
| 소 계 | 21,034,347 | 16,836,357 | 18,357,280 | 17,279,062 |
| 합 계 | 21,047,976 | 16,850,313 | 18,357,911 | 17,280,330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및 기대신용손실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초 | 평가 | 신용위험 손실변동 |
처분 등 실현 | 합계 | |
|---|---|---|---|---|---|---|
| 당기손익으로의 분류 |
이익잉여금으로의 분류 |
|||||
| 지분상품 | ||||||
| 주식 | 636 | (486) | - | - | - | 150 |
| 외화유가증권 | - | 176 | - | - | - | 176 |
| 소 계 | 636 | (310) | - | - | - | 327 |
| 채무상품 | ||||||
| 국공채 | (1,128,127) | (2,068,441) | - | 833 | - | (3,195,735) |
| 특수채 | (45,810) | (272,216) | 784 | (117) | - | (317,359) |
| 금융채 | 3 | (15,296) | 93 | - | - | (15,200) |
| 회사채 | (23,682) | (144,776) | 401 | (43) | - | (168,100) |
| 외화유가증권 | 115,713 | (358,581) | 606 | (8,611) | - | (250,873) |
| 대출채권 | 32,787 | (229,341) | 8,837 | (3) | - | (187,720) |
| 소 계 | (1,049,116) | (3,088,651) | 10,721 | (7,941) | - | (4,134,987) |
| 법인세 고려전 기타포괄손익 |
(1,048,480) | (3,088,961) | 10,721 | (7,941) | - | (4,134,661) |
| 법인세효과 | 279,955 | 1,103,964 | ||||
| 합 계 | (768,525) | (3,030,697) | ||||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초 | 평가 | 신용위험 손실변동 |
처분 등 실현 | 합계 | |
|---|---|---|---|---|---|---|
| 당기손익으로의 분류 |
이익잉여금으로의 분류 |
|||||
| 지분상품 | ||||||
| 주식 | 780 | 2 | - | - | - | 782 |
| 채무상품 | ||||||
| 국공채 | (393,981) | (606,493) | - | - | - | (1,000,474) |
| 특수채 | 22,600 | (54,186) | 113 | (402) | - | (31,875) |
| 금융채 | 3,457 | (1,781) | (41) | (215) | - | 1,420 |
| 회사채 | 24,598 | (38,489) | 28 | (407) | - | (14,270) |
| 외화유가증권 | 162,299 | (37,632) | 202 | (8,623) | - | 116,246 |
| 대출채권 | 89,683 | (47,462) | 6,575 | 17 | - | 48,813 |
| 소 계 | (91,344) | (786,043) | 6,877 | (9,630) | - | (880,140) |
| 법인세 고려전 기타포괄손익 |
(90,564) | (786,041) | 6,877 | (9,630) | - | (879,358) |
| 법인세효과 | 23,285 | 225,995 | ||||
| 합 계 | (67,279) | (653,363) |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기대신용손실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67,490 | 571 | - | 68,061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69 | (269)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330) | (210) | 1,540 | -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금융자산 | (24,134) | (92) | - | (24,226)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38,035 | - | - | 38,035 |
| 기대신용손실전입(환입) | (1,549) | - | (1,540) | (3,089) |
| 분기말 | 78,781 | - | - | 78,781 |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49,797 | - | - | 49,797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42) | 60 | 82 | -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금융자산 | (10,628) | - | - | (10,628)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21,093 | - | - | 21,093 |
| 기대신용손실전입(환입) | (3,581) | 74 | (82) | (3,589) |
| 분기말 | 56,539 | 134 | - | 56,673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총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17,224,023 | 43,698 | 11,341 | 17,279,062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3,460 | (23,460)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42,752) | (14,103) | 156,855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5,633,317 | - | - | 5,633,317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금융자산 | (3,150,710) | (6,555) | (31,941) | (3,189,206) |
| 유효이자율 상각 | 23,469 | - | - | 23,469 |
| 환율변동 등 기타 | (2,922,036) | 420 | 11,330 | (2,910,286) |
| 분기말 | 16,688,771 | - | 147,585 | 16,836,356 |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16,278,027 | - | - | 16,278,027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0,054) | 6,851 | 23,203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3,403,855 | - | - | 3,403,855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금융자산 | (2,680,059) | (7,810) | (4,536) | (2,692,405) |
| 유효이자율 상각 | 15,584 | - | - | 15,584 |
| 환율변동 등 기타 | (681,239) | 9,937 | (5,058) | (676,360) |
| 분기말 | 16,306,114 | 8,978 | 13,609 | 16,328,701 |
5.5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보험약관대출금 | 566,900 | 583,367 |
| 부동산담보대출금 | 412,857 | 384,187 |
| 지급보증대출금 | 27 | 42 |
| 소 계 | 979,784 | 967,596 |
| 이연부대비용 | 62 | 96 |
| 신용손실충당금 | (436) | (407) |
| 합 계 | 979,410 | 967,285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신용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123 | 25 | 259 | 407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8 | (8)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 | 1 | - | -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금융자산 | (84) | (10) | - | (94)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66 | 1 | - | 67 |
| 기대신용손실전입(환입) | (18) | (7) | 81 | 56 |
| 분기말 | 94 | 2 | 340 | 436 |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286 | 30 | 183 | 499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9 | (9)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6) | 6 | -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25 | 1 | - | 26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금융자산 | (97) | (2) | - | (99) |
| 기대신용손실전입(환입) | 57 | 5 | 45 | 107 |
| 분기말 | 274 | 31 | 228 | 533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관련 총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948,371 | 18,964 | 260 | 967,595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577 | (2,577)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972) | 2,631 | 341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173,489 | - | - | 173,489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금융자산 | (152,787) | (8,253) | (260) | (161,300) |
| 분기말 | 968,678 | 10,765 | 341 | 979,784 |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881,457 | 9,507 | 183 | 891,147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840 | (3,840)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대체 | (6,161) | 5,933 | 228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181,045 | 6,605 | - | 187,650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금융자산 | (133,127) | (819) | (183) | (134,129) |
| 분기말 | 927,054 | 17,386 | 228 | 944,668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이연대출부대비용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기초 | 발생 | 환입(상각) | 분기말 |
|---|---|---|---|---|
| 부동산담보대출금 | 96 | (134) | 100 | 62 |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기초 | 발생 | 환입(상각) | 분기말 |
|---|---|---|---|---|
| 부동산담보대출금 | 78 | (180) | 97 | (5) |
5.6 기타수취채권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수취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보험미수금 | 211,564 | 219,340 |
| 미수금 | 68,401 | 65,294 |
| 임차보증금 | 52,317 | 52,675 |
| 기타보증금 | 117 | 146 |
| 미수수익 | 87,266 | 104,032 |
| 받을어음 | 8 | 27 |
| 소 계 | 419,673 | 441,514 |
| 신용손실충당금 | (12,658) | (11,108) |
| 현재가치할인차금 | (930) | (792) |
| 합 계 | 406,085 | 429,614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미수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미수보험료 | 12,421 | 16,866 |
| 대리점미수금 | 2,951 | 2,886 |
| 공동보험미수금 | 18,554 | 18,319 |
| 대리업무미수금 | 15,156 | 27,373 |
| 재보험미수금 | 107,086 | 123,780 |
| 외국재보험미수금 | 51,827 | 26,877 |
| 특약수재예탁금 | 3,569 | 3,239 |
| 합 계 | 211,564 | 219,340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수취채권에 대한 신용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기초 | 11,108 | 9,375 |
| 전입 | 1,550 | 290 |
| 분기말 | 12,658 | 9,665 |
5.7 파생상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연결기업의 위험회피유형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유형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회피대상위험 | |
|---|---|---|---|---|
| 공정가치위험회피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외화유가증권 해외대출채권 | 통화선도 | 환율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외화유가증권 | |||
| 현금흐름위험회피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외화유가증권 | 통화스왑 통화선도 |
환율, 이자율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외화유가증권, | |||
| 채권예상매입거래 | 채권선도 | 이자율 | ||
<전기말>
| 유형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회피대상위험 | |
|---|---|---|---|---|
| 공정가치위험회피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외화유가증권 해외대출채권 | 통화선도 | 환율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외화유가증권 | |||
| 현금흐름위험회피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외화유가증권 | 통화스왑 통화선도 채권선도 |
환율, 이자율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외화유가증권, 해외대출채권 |
|||
| 채권예상매입거래 | 채권선도 | 이자율 | ||
전세계적으로 은행간대여이자율(이하IBOR)을 다른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자율지표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노출된 주요 IBOR는 미국은행간대출금리(LIBOR)로 특정기간물(1M, 3M, 6M, 12M)에 한해 2023년 7월부터 실제 거래에 기반한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연결기업이 해당하는 위험회피관계가 노출되어 있는 이자율 지표는 USD 3M LIBOR입니다. 다만, 연결기업의 위험회피관계 중 USD 3M LIBOR와 관련된 위험회피수단은 없습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
<당분기말>
| (단위: USD, 백만원) |
| 구 분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장부금액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수단의 계정과목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의 변동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
|---|---|---|---|---|---|---|
| 자산 | 부채 | |||||
| 환위험 | ||||||
| 통화선도 | USD 259,101,123.00 | - | 52,537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부채) | 36,605 | 961 |
<전기말>
| (단위: USD, 백만원) |
| 구 분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장부금액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수단의 계정과목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의 변동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
|---|---|---|---|---|---|---|
| 자산 | 부채 | |||||
| 환위험 | ||||||
| 통화선도 | USD 259,045,227.11 | 54 | 17,056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부채) | 150 | 13 |
2) 현금흐름위험회피
<당분기말>
| (단위: USD, EUR, 백만원) |
| 구 분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장부금액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수단의 계정과목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의 변동 |
|
|---|---|---|---|---|---|
| 자산 | 부채 | ||||
| 환위험 | |||||
| 통화선도 | USD 111,145,079.00 | - | 22,682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부채) | (22,862) |
| 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 |||||
| 통화스왑 | USD 781,500,000.00 | - | 184,310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부채) | (184,908) |
| EUR 102,000,000.00 | - | 7,068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6,906) | |
| 소 계 | - | 191,378 | (191,814) | ||
| 이자율위험 | |||||
| 채권선도 | KRW 985,000 | - | 239,457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190,971) |
| 합 계 | - | 453,517 | (405,647) | ||
<전기말>
| (단위: USD, EUR, HKD, 백만원) |
| 구 분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장부금액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수단의 계정과목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의 변동 |
|
|---|---|---|---|---|---|
| 자산 | 부채 | ||||
| 환위험 | |||||
| 통화선도 | USD 160,111,243.87 | 237 | 5,363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부채) | (5,316) |
| HKD 535,200,000.00 | - | 4,161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4,362) | |
| 소 계 | 237 | 9,524 | (9,678) | ||
| 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 |||||
| 통화스왑 | USD 836,500,000.00 | 3,849 | 30,308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부채) | (25,417) |
| EUR 57,000,000.00 | - | 2,071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1,818) | |
| 소 계 | 3,849 | 32,379 | (27,235) | ||
| 이자율위험 | |||||
| 채권선도 | KRW 627,851 | - | 49,888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14,878) |
| 합 계 | 4,086 | 91,791 | (51,791) | ||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대상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
<당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위험회피 조정누적액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대상의 계정과목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의 변동 |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 외화유가증권 | 34,577 | - | 9,346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9,346 |
| 외화유가증권 | 199,921 | - | 47,868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 |
47,868 |
| 해외대출 | 124,890 | - | 24,122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 |
24,122 |
| 합 계 | 359,388 | - | 81,336 | - | 81,336 |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위험회피 조정누적액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대상의 계정과목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의 변동 |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 외화유가증권 | 49,130 | - | 2,06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060 |
| 외화유가증권 | 175,507 | - | 13,048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 |
13,048 |
| 해외대출 | 86,886 | - | 4,066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 |
4,066 |
| 합 계 | 311,523 | - | 19,174 | - | 19,174 | |
2) 현금흐름위험회피
<당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 변동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
|---|---|---|
| 환위험 | ||
| 외화유가증권 | (215,519) | 18,878 |
| 이자율위험 | ||
| 채권선도 | (191,199) | (233,574) |
| 합 계 | (406,718) | (214,696)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 변동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
|---|---|---|
| 환위험 | ||
| 외화유가증권 | (33,547) | (11,129) |
| 해외대출 | (4,362) | 2,091 |
| 소 계 | (37,909) | (9,038) |
| 이자율위험 | ||
| 채권선도 | (14,894) | (43,867) |
| 합 계 | (52,803) | (52,905)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흐름위험회피 관련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수단의 가치변동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계정과목 |
현금흐름위험회피 적립금에서 당기손익 으로 재분류한 금액 |
재분류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과목 |
|---|---|---|---|---|---|
| 환위험 | |||||
| 통화선도 | 3,123 | (14)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 |
1,401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거래손익 |
| 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 |||||
| 통화스왑 | 23,510 | (200)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 |
(2,685)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거래손익 |
| 이자율위험 | |||||
| 채권선도 | (189,706) | (24)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 |
162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거래손익 |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수단의 가치변동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계정과목 |
현금흐름위험회피 적립금에서 당기손익 으로 재분류한 금액 |
재분류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과목 |
|---|---|---|---|---|---|
| 환위험 | |||||
| 통화선도 | 1,272 | (1)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 |
2,055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거래손익 |
| 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 |||||
| 통화스왑 | (4,097) | (21)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 |
(2,002)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거래손익 |
| 이자율위험 | |||||
| 채권선도 | (39,188) | 4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 |
-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거래손익 |
(5)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의 잔존만기 및 평균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잔존만기 | 평균가격(원) | |||
|---|---|---|---|---|---|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5년 미만 |
||
| 환위험 | |||||
| 통화선도 | (1,522) | (36,509) | (19,732) | (17,457) | 1,313.75 |
| 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 |||||
| 통화스왑 | (2,101) | (13,620) | (82,072) | (93,586) | 1,214.13 |
| 이자율위험 | |||||
| 채권선도 | - | - | - | (239,456) | 1.00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잔존만기 | 평균가격(원) | |||
|---|---|---|---|---|---|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5년 미만 |
||
| 환위험 | |||||
| 통화선도 | (7,261) | (6,284) | (11,210) | (1,536) | 1,147.22 |
| 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 |||||
| 통화스왑 | (1,538) | 166 | (1,441) | (25,716) | 1,182.33 |
| 이자율위험 | |||||
| 채권선도 | - | - | - | (49,888) | 1.00 |
(6)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제공기관 | 담보제공채권 | 통화 | 장부금액 |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
미래에셋증권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14,322 |
| NH투자증권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32,980 | |
| KB증권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130,030 | |
| 우리은행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79,000 | |
| 하나은행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13,100 | |
| 국민은행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60,033 | |
| 중소기업은행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120,095 | |
| 한국산업은행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165,242 | |
| 신한은행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62,500 | |
| 홍콩상하이은행 | 국고채권 01125-3909(19-6) | KRW | 3,742 | |
| 합 계 | KRW | 681,044 |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제공기관 | 담보제공채권 | 통화 | 장부금액 |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
미래에셋증권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4,043 |
| NH투자증권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1,197 | |
| KB증권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21,985 | |
| 우리은행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19,646 | |
| 국민은행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6,081 | |
| 중소기업은행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17,864 | |
| 한국산업은행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26,889 | |
| 홍콩상하이은행 | 국고채권 03000-2409(14-5) | KRW | 8,478 | |
| 합 계 | KRW | 106,183 | ||
(7) 연결기업은 장외파생상품 및 현물환 거래와 관련 ISDA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또는 유사한 약정을 통해 거래 상대방과 일괄상계 약정 거래를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인식된 금융자산 | - | 4,140 |
| 상계되는 금융부채 | - | - |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 | - | 4,140 |
|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
| 금융상품 | - | 4,086 |
| 금융담보 | - | - |
| 순액 | - | 54 |
2) 부채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인식된 금융부채 | 507,739 | 109,208 |
| 상계되는 금융자산 | - | - |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 | 507,739 | 109,208 |
|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
| 금융상품 | - | 4,086 |
| 금융담보 | 424,453 | 88,108 |
| 순액 | 83,286 | 17,014 |
6. 금융상품 공정가치
6.1 공정가치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비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90,735 | 490,735 |
| 예치금 | 229,590 | 229,59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51,725 | 1,051,72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3,499,923 | 3,499,92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6,850,313 | 16,850,313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979,410 | 976,956 |
| 기타수취채권 | 406,085 | 406,085 |
| 합 계 | 23,507,781 | 23,505,327 |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9,553 | 19,553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793,551 | 1,793,551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506,054 | 506,054 |
| 합 계 | 2,319,158 | 2,319,158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78,435 | 578,435 |
| 예치금 | 14,399 | 14,39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02,696 | 1,102,69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3,439,381 | 3,439,38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7,280,330 | 17,280,330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967,285 | 979,500 |
| 기타수취채권 | 429,614 | 429,614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4,139 | 4,139 |
| 합 계 | 23,816,279 | 23,828,494 |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5,820 | 5,820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378,685 | 1,378,685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108,848 | 108,848 |
| 합 계 | 1,493,353 | 1,493,353 |
(2) 상기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 거래의사가 있는 당사자 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상기의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방법 및 가정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현금은 장부가액과 공정가치가 동일하며 현금성자산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등으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사용하였습니다. |
| 예치금 | 예치금은 단기성 예치금이 대부분이므로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매매목적파생상품 제외) | 상장주식 등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대부분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DCF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1개 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장주식 등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대부분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DCF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1개 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활성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며,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투입 변수에 기초한 옵션,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과 같은 보편적인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는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이용한 평가모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모델에 투입되는 일부 혹은 모든 변수들이 시장에서 관측 불가능하여 어떠한 가정에 기초한 평가기법에 의해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일부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일반적인 가치평가모형으로부터 발전된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대출채권 |
대출채권의 경우 중도상환위험을 반영한 조기상환율과 기대현금흐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을 반영한 DCF모형을 통해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 기타수취채권 | 기타수취채권의 경우 대부분 수취가 단기간내에 이루어지는 미수금 및 미수수익 등이며 합리적인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판단함에 따라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
(3)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1)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공시가격
2) 수준 2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3) 수준 3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6.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 계 |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6,037 | 803,434 | 212,254 | 1,051,72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 |
3,177 | 255,572 | 3,241,174 | 3,499,92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974,167 | 3,089,939 | 7,786,206 | 16,850,312 |
| 합 계 | 6,013,381 | 4,148,945 | 11,239,634 | 21,401,960 |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19,553 | - | 19,553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506,054 | - | 506,054 |
| 합 계 | - | 525,607 | - | 525,607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 계 |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3,453 | 862,488 | 166,755 | 1,102,69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 |
60,360 | 209,100 | 3,169,922 | 3,439,38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159,570 | 3,356,238 | 6,764,522 | 17,280,330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4,139 | - | 4,139 |
| 합 계 | 7,293,383 | 4,431,965 | 10,101,199 | 21,826,547 |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5,820 | - | 5,820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108,848 | - | 108,848 |
| 합 계 | - | 114,668 | - | 114,668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수준 3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계정과목별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합계 |
|---|---|---|---|---|
| 기초 | 169,755 | 3,169,922 | 6,764,522 | 10,104,199 |
| 취득 | 24,387 | 431,927 | 3,615,050 | 4,071,364 |
| 처분/상환 | (14,816) | (374,164) | (2,444,783) | (2,833,763) |
| 당기손익 | 32,928 | 39,299 | 66,391 | 138,618 |
| 기타포괄손익 | - | (25,810) | (214,974) | (240,784) |
| 분기말 | 212,254 | 3,241,174 | 7,786,206 | 11,239,634 |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합계 |
|---|---|---|---|---|
| 기초 | 140,286 | 2,960,498 | 6,014,240 | 9,115,024 |
| 취득 | 14,557 | 417,955 | 2,192,020 | 2,624,532 |
| 처분/상환 | (13,187) | (445,104) | (2,408,169) | (2,866,460) |
| 당기손익 | 18,877 | 11,070 | 60,395 | 90,342 |
| 기타포괄손익 | - | 9,005 | (39,099) | (30,094) |
| 분기말 | 160,533 | 2,953,424 | 5,819,387 | 8,933,344 |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융상품 중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채무증권 | 803,434 | DCF모형 | 할인율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
| 채무증권 | 255,572 | DCF모형, 순자산가치법 등 |
할인율 등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채무증권 | 3,089,939 | DCF모형 | 할인율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Forward Approach | 할인율, 환율 등 |
| 합 계 | 4,148,945 | ||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9,553 | Forward Approach | 할인율, 환율 등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506,054 | Forward Approach | 할인율, 환율 등 |
| 합 계 | 525,607 |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채무증권 | 862,487 | DCF모형 | 할인율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
| 채무증권 | 209,100 | DCF모형, 순자산가치법 등 |
할인율 등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채무증권 | 3,356,238 | DCF모형 | 할인율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4,139 | Forward Approach | 할인율, 환율 등 |
| 합 계 | 4,431,964 | ||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5,820 | Forward Approach | 할인율, 환율 등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108,848 | Forward Approach | 할인율, 환율 등 |
| 합 계 | 114,668 | ||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를 공시하는 금융상품 중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 및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와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양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비관측변수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지분증권 | 4,000 |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 채무증권 | 208,254 | 부도확률 산출방법 | Credit spread, Swap curve,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 합 계 | 212,254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
| 지분증권 | 683,694 |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 채무증권 | 2,557,480 | 부도확률 산출방법 | Credit spread, Swap curve,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 합 계 | 3,241,174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지분증권 | 121 |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 채무증권 | 7,786,085 | 부도확률 산출방법 | Credit spread, Swap curve,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CDS spread를 10bp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 |
| 합 계 | 7,786,206 |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비관측변수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지분증권 | 4,000 |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 채무증권 | 162,755 | 현금흐름할인모형, 부도확률산출방법 등 | Credit spread, Swap curve,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 합 계 | 166,755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
| 지분증권 | 674,751 |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 채무증권 | 2,495,171 | 현금흐름할인모형, 부도확률산출방법 등 | Credit spread, Swap curve,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 합 계 | 3,169,922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지분증권 | 121 |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 채무증권 | 6,764,400 | 현금흐름할인모형, 부도확률산출방법 등 | Credit spread, Swap curve,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CDS spread를 10bp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 |
| 합 계 | 6,764,521 | |||
(5) 당분기말 현재 유의적인 관측불가능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는다음과 같습니다.
민감도 분석대상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이며,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투입변수의 변동내역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지분증권 | 성장률 또는 할인율을 1%P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 |
54,751 | (65,563) |
| 채무증권 | 할인율을 1%P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 |
7,195 | (4,23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채무증권 | 할인율을 1%P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 |
84,775 | (80,247) |
| 합 계 | 146,721 | (150,049) | |
(*) 일부 복합금융상품, 수익증권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산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6.3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 계 |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 | 490,730 | - | 490,735 |
| 예치금 | - | 229,590 | - | 229,590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 | - | 957,196 | 957,196 |
| 기타수취채권 | - | - | 406,085 | 406,085 |
| 합 계 | 5 | 720,320 | 1,363,281 | 2,083,606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 | 1,793,551 | 1,793,551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 계 |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578,435 | - | 578,435 |
| 예치금 | - | 14,399 | - | 14,399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 | - | 979,500 | 979,500 |
| 기타수취채권 | - | - | 429,614 | 429,614 |
| 합 계 | - | 592,834 | 1,409,114 | 2,001,948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 | 1,378,685 | 1,378,685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 중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979,410 | DCF모형 | 할인율 상품별 적용 - 임직원저리대출: 2.0% - 그외: 국고채 이자율 |
| 기타수취채권 | 406,085 | DCF모형 |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
| 합 계 | 1,385,495 |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793,551 | DCF모형 |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979,500 | DCF모형 | 할인율 상품별 적용 - 임직원저리대출: 2.0% - 그외: 국고채 이자율 |
| 기타수취채권 | 429,614 | DCF모형 |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
| 합 계 | 1,409,114 |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378,685 | DCF모형 |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
7. 관계기업투자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회 사 명 | 국가 | 지분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케이에이아이-디아이 히든태그 조합 (KAI-DI 히든태그 조합) |
대한민국 | 24% | 566 | 576 |
| 제이씨인슈어런스플랫폼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29% | 35,501 | -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회 사 명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 케이에이아이-디아이 히든태그 조합 (KAI-DI 히든태그 조합) |
2,331 | 1 | 2,371 | 1 |
| 제이씨인슈어런스플랫폼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20,891 | 8 | - | - |
(3) 당분기와 전분기의 관계기업의 요약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회 사 명 | 당분기 | 전분기 | ||
|---|---|---|---|---|
| 영업손실 | 분기순손실 | 영업손실 | 분기순손실 | |
| 케이에이아이-디아이 히든태그 조합 (KAI-DI 히든태그 조합) |
(39) | (39) | (39) | (39) |
| 제이씨인슈어런스플랫폼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479) | (479) | - | - |
8. 유형자산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토지 | 건물 | 비품 | 차량 운반구 |
사용권 자산 |
건설중인 자산 |
합 계 | |
|---|---|---|---|---|---|---|---|---|
| 취득원가 |
기초 | 537,159 | 169,327 | 141,598 | 111 | 74,223 | 21,518 | 943,936 |
| 기중 증가 | - | 271 | 4,888 | 44 | 23,073 | 45,038 | 73,314 | |
| 기중 감소 | - | - | (1,256) | - | (28,072) | - | (29,328) | |
| 투자부동산 대체 | (1,069) | (356) | - | - | - | - | (1,425) | |
| 선급금 대체 | - | - | 420 | - | - | - | 420 | |
| 분기말 | 536,090 | 169,242 | 145,650 | 155 | 69,224 | 66,556 | 986,917 | |
| 감가상각 누계액 |
기초 | - | (71,267) | (116,038) | (30) | (36,100) | - | (223,435) |
| 기중 감가상각 | - | (3,202) | (9,732) | (23) | (22,417) | - | (35,374) | |
| 기중 감소 | - | - | 1,235 | - | 17,715 | - | 18,950 | |
| 투자부동산 대체 | - | 144 | - | - | - | - | 144 | |
| 분기말 | - | (74,325) | (124,535) | (53) | (40,802) | - | (239,715) | |
| 장부금액 | 분기말 | 536,090 | 94,917 | 21,115 | 102 | 28,422 | 66,556 | 747,202 |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토지 | 건물 | 비품 | 차량 운반구 |
사용권 자산 |
건설중인 자산 |
합 계 | |
|---|---|---|---|---|---|---|---|---|
| 취득원가 |
기초 | 269,540 | 156,692 | 133,678 | 204 | 82,558 | 5,808 | 648,480 |
| 기중 증가 | - | 322 | 6,133 | - | 43,032 | 11,385 | 60,872 | |
| 기중 감소 | - | - | (1,211) | (93) | (51,083) | - | (52,387) | |
| 투자부동산 대체 | 13,202 | 12,430 | - | - | - | - | 25,632 | |
| 재평가 | 255,457 | - | - | - | - | - | 255,457 | |
| 분기말 | 538,199 | 169,444 | 138,600 | 111 | 74,507 | 17,193 | 938,054 | |
| 감가상각 누계액 |
기초 | - | (62,459) | (107,847) | (95) | (35,067) | - | (205,468) |
| 기중 감가상각 | - | (3,213) | (8,938) | (21) | (24,466) | - | (36,638) | |
| 기중 감가상각 (개발비 대체) |
- | - | (266) | - | - | - | (266) | |
| 기중 감소 | - | - | 1,176 | 93 | 26,091 | - | 27,360 | |
| 투자부동산 대체 | - | (4,600) | - | - | - | - | (4,600) | |
| 분기말 | - | (70,272) | (115,875) | (23) | (33,442) | - | (219,612) | |
| 장부금액 | 분기말 | 538,199 | 99,172 | 22,725 | 88 | 41,065 | 17,193 | 718,442 |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부동산 | 67,873 | (40,253) | 27,620 |
| 차량운반구 | 1,351 | (549) | 802 |
| 합 계 | 69,224 | (40,802) | 28,422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부동산 | 73,093 | (35,425) | 37,668 |
| 차량운반구 | 1,130 | (675) | 455 |
| 합 계 | 74,223 | (36,100) | 38,123 |
(3) 재평가 모형의 적용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과 원가모형 비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재평가모형 | 원가모형 | 재평가모형 | 원가모형 | |
| 토지(자가사용분) | 536,090 | 281,587 | 537,159 | 282,149 |
평가에 사용된 평가기법 및 주요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평가기법 및 주요 투입변수 |
|---|---|
| 토지 | 인근지역내의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인근의 거래사례, 인근의 평가선례 및 인근의 적정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는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이 사용되었습니다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형자산 재평가 관련 포괄손익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재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 | - | 255,457 |
| 이연법인세효과(기타포괄손익) | - | (65,652) |
| 합 계 | - | 189,805 |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토지 | - | - | 536,090 | 536,090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토지 | - | - | 537,159 | 537,159 |
9. 기타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재보험자산 | 656,656 | 462,303 |
| 구상채권 | 19,526 | 17,722 |
| 미상각신계약비 | 2,127,127 | 2,196,200 |
| 선급비용 | 7,050 | 3,139 |
| 선급금 | 3,033 | 864 |
| 공탁금 | 4,556 | 3,828 |
| 순확정급여자산 | 1,248 | 11,681 |
| 이연법인세자산 | 1,019,186 | 128,558 |
| 기타 | 2,287 | 1,908 |
| 합 계 | 3,840,669 | 2,826,203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보험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지급준비금 | 354,894 | 20,600 | 105,354 | 93 | 480,941 |
| 미경과보험료 | 175,714 | - | 1 | - | 175,715 |
| 합 계 | 530,608 | 20,600 | 105,355 | 93 | 656,656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지급준비금 | 205,666 | 15,637 | 95,559 | 106 | 316,968 |
| 미경과보험료 | 145,313 | - | 22 | - | 145,335 |
| 합 계 | 350,979 | 15,637 | 95,581 | 106 | 462,303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구상채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기초 | 증감 | 분기말 | 기초 | 증감 | 분기말 | |
| 일반 | 3,607 | 259 | 3,866 | 3,946 | (137) | 3,809 |
| 자동차 | 12,074 | 1,539 | 13,613 | 10,875 | 237 | 11,112 |
| 장기 | 2,041 | 6 | 2,047 | 2,019 | (75) | 1,944 |
| 합 계 | 17,722 | 1,804 | 19,526 | 16,840 | 25 | 16,865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미상각신계약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초 | 증가액 | 상각액 | 분기말 |
|---|---|---|---|---|
| 장기무배당 | 2,194,039 | 867,089 | (936,129) | 2,124,999 |
| 개인연금 | 2,161 | 1,050 | (1,083) | 2,128 |
| 합 계 | 2,196,200 | 868,139 | (937,212) | 2,127,127 |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초 | 증가액 | 상각액 | 분기말 |
|---|---|---|---|---|
| 장기무배당 | 2,093,345 | 907,591 | (808,502) | 2,192,434 |
| 개인연금 | 1,914 | 1,082 | (837) | 2,159 |
| 합 계 | 2,095,259 | 908,673 | (809,339) | 2,194,593 |
10. 특별계정
(1) 당분기말 현재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
| 자산 | |
| 현금및예치금 | 48,77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0,16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15,615 |
| 기타자산 | 2,294 |
| 일반계정미수금 | 31,075 |
| 자산 계 | 687,918 |
| 부채 | |
| 기타부채 | 1,076 |
| 일반계정미지급금 | 4,000 |
| 계약자적립금 | 690,728 |
| 무배당잉여금 | (841) |
| 부채 및 적립금 계 | 694,963 |
| 자본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045) |
| 부채, 적립금 및 자본 합계 | 687,918 |
(2) 당분기 중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 특별계정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
| 수익 | |
| 투자관련수익 | 5,015 |
| 기타수익 | 634 |
| 수익 합계 | 5,649 |
| 비용 | |
| 계약자적립금전입액(투자계약) | 3,404 |
| 투자관련비용 | 2,245 |
| 비용 합계 | 5,649 |
11. 보험계약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계약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 계 |
|---|---|---|---|---|---|
| 보험료적립금(*1) | - | - | 20,275,162 | 1,352,222 | 21,627,384 |
| 지급준비금(*2) | 670,749 | 174,258 | 1,290,115 | 23,927 | 2,159,049 |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363,572 | 449,677 | 3,484 | 13 | 816,746 |
| 계약자배당준비금 | - | - | - | 85,003 | 85,003 |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 | - | - | 14,997 | 14,997 |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 | - | - | 13,053 | 13,053 |
| 합 계 | 1,034,321 | 623,935 | 21,568,761 | 1,489,215 | 24,716,232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 계 |
|---|---|---|---|---|---|
| 보험료적립금(*1) | - | - | 18,961,831 | 1,324,869 | 20,286,700 |
| 지급준비금(*2) | 451,438 | 173,359 | 1,191,913 | 21,797 | 1,838,507 |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323,618 | 423,137 | 3,834 | 36 | 750,625 |
| 계약자배당준비금 | - | - | - | 88,286 | 88,286 |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 | - | - | 8,997 | 8,997 |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 | - | - | 10,483 | 10,483 |
| 합 계 | 775,056 | 596,496 | 20,157,578 | 1,454,468 | 22,983,598 |
(*1) 보험료적립금에는 투자계약으로 분류되는 금액이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각
14,510백만원 및 14,039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지급준비금에는 투자계약으로 분류되는 금액이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각
442백만원 및 1,233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12.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보험미지급금 | 321,385 | 311,523 |
| 미지급금 | 84,739 | 55,189 |
| 차입부채 | 1,342,915 | 957,782 |
| 임대보증금 | 17,764 | 18,428 |
| 기타금융부채(*) | 27,401 | 36,418 |
| 소 계 | 1,794,204 | 1,379,34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653) | (655) |
| 합 계 | 1,793,551 | 1,378,685 |
(*) 기타금융부채는 전액 리스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미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미지급보험금 | 6,303 | 5,614 |
| 대리점미지급금 | 70,705 | 85,357 |
| 미환급보험료 | 25,309 | 19,599 |
| 대리업무미지급금 | 10,257 | 12,617 |
| 재보험미지급금 | 116,519 | 127,506 |
| 외국재보험미지급금 | 92,292 | 60,830 |
| 합 계 | 321,385 | 311,523 |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상환일 | 연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3 | 2018-04-12 | 2028-04-12 | 4.00 | 100,000 | 100,000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4 | 2019-04-22 | 2029-04-22 | 3.40 | 250,000 | 250,000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5 | 2019-11-08 | 2029-11-08 | 3.30 | 250,000 | 250,000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6 | 2020-02-14 | 2030-02-14 | 3.20 | 150,000 | 150,000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7 | 2021-04-12 | 2031-04-12 | 3.40 | 210,000 | 210,000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8 | 2022-05-13 | 2032-05-13 | 4.87 | 296,000 |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9 | 2022-06-20 | 2032-06-20 | 5.00 | 90,000 | - |
| 사채할인발행차금 | (3,085) | (2,218) | |||
| 합 계 | 1,342,915 | 957,782 | |||
13. 순확정급여부채(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로 인해 순확정급여부채(자산)로 인식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96,925 | 92,726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97,990) | (104,244) |
| 순확정급여자산(*) | (1,248) | (11,681) |
| 순확정급여부채(*) | 183 | 163 |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확정급여제도 초과적립액을 종속기업의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집행 권리가 없어, 초과적립액만큼을 순확정급여자산으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차액을 순확정급여부채로 구분공시 하였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로 인해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퇴직급여 | 3,646 | 3,331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기초 | 92,726 | 93,530 |
| 급여비용(당기손익) | ||
| 당기근무원가 | 8,831 | 9,454 |
| 이자비용 | 2,901 | 2,619 |
| 소 계 | 11,732 | 12,073 |
| 퇴직급여지급액 | (7,553) | (6,728)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15) |
| 기타 | 20 | - |
| 분기말 | 96,925 | 98,860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의 변동내역 및 실제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기초 | 104,244 | 94,017 |
| 기대이자수익 | 3,460 | 2,811 |
| 퇴직급여지급액 | (7,552) | (6,715)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162) | (1,824) |
| 기타 | - | - |
| 분기말 | 97,990 | 88,289 |
|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 | 1,299 | 987 |
14. 충당부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복구충당부채 | 6,739 | 6,748 |
| 기타충당부채(*) | 210 | 210 |
| 난외약정관련 충당부채 | 5,141 | 624 |
| 합계 | 12,090 | 7,582 |
(*)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관련 충당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초 | 신규 | 전입(환입) | 해지 | 분기말 |
|---|---|---|---|---|---|
| 복구충당부채 | 6,748 | 134 | 43 | (186) | 6,739 |
| 기타충당부채 | 210 | - | - | - | 210 |
| 난외약정관련 충당부채 | 624 | 4,813 | (9) | (287) | 5,141 |
| 합 계 | 7,582 | 4,947 | 34 | (473) | 12,090 |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초 | 신규 | 전입(환입) | 해지 | 분기말 |
|---|---|---|---|---|---|
| 복구충당부채 | 6,111 | 1,049 | 61 | (464) | 6,757 |
| 기타충당부채 | 240 | - | - | - | 240 |
| 난외약정관련 충당부채 | 2,318 | 9 | (544) | (957) | 826 |
| 합계 | 8,669 | 1,058 | (483) | (1,421) | 7,823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난외약정관련 충당부채의 기대신용손실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624 | - | - | 624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약정 | 4,813 | - | - | 4,813 |
| 제거된 약정 | (287) | - | - | (287) |
| 환입 | (9) | - | - | (9) |
| 분기말 | 5,141 | - | - | 5,141 |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2,318 | - | - | 2,318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약정 | 9 | - | - | 9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약정 | (957) | - | - | (957) |
| 환입 | (544) | - | - | (544) |
| 분기말 | 826 | - | - | 826 |
15. 약정사항 및 우발사항
(1) 당분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계류중인 소송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건, 백만원) |
| 구 분 | 보종 | 소송건수 | 소송금액 | 소송내용 |
|---|---|---|---|---|
| 피소 | 자동차보험 | 765 | 34,092 |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등 |
| 일반/장기보험 등 | 444 | 75,541 |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등 | |
| 합 계 | 1,209 | 109,633 | ||
| 제소 | 자동차보험 | 966 | 7,881 | 구상금 청구 등 |
| 일반/장기보험 등 | 470 | 69,097 | 채무부존재 등 | |
| 합 계 | 1,436 | 76,978 |
한편, 상기 계류 중인 소송사건 중 보험사건과 관련된 추정손해액 상당액을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15조(책임준비금) 규정에 따라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약정금액 | 약정잔액 | 약정금액 | 약정잔액 | |
| 유가증권 | 2,180,262 | 417,096 | 1,986,797 | 356,790 |
| 한도대출 | 19,797,173 | 8,102,885 | 16,486,468 | 6,391,351 |
| 합계 | 21,977,435 | 8,519,981 | 18,473,265 | 6,748,141 |
16. 자본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자본금 | 60,313 | 60,313 |
| 자본잉여금(*) | 101,410 | 601,410 |
| 신종자본증권 | 283,730 | 104,534 |
| 자본조정 | (296,744) | (329,726)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805,105) | (357,104) |
| 이익잉여금(*) | 3,261,865 | 2,305,858 |
| 지배주주지분 | 605,469 | 2,385,285 |
| 비지배주주지분 | 12,582 | 9,869 |
| 합계 | 618,051 | 2,395,154 |
| (*) 당분기 중 500,000백만원을 자본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였습니다.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3,004,548) | (680,461)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157,372) | (38,780) |
| 재평가잉여금 | 377,711 | 377,711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5,712) | (14,130) |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20) | (1,444) |
| 특별계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164) | - |
| 합 계 | (2,805,105) | (357,104) |
(3) 당분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상환일 | 이자율(%) | 당분기말 |
|---|---|---|---|---|
| 메리츠화재 제1회 신종자본증권(사모) |
2020.11.24 | 2050.11.24 | 3.90 | 105,000 |
| 메리츠화재 제2회 신종자본증권(사모) |
2022.04.07 | 2052.04.07 | 4.60 | 70,000 |
| 메리츠화재 제3회 신종자본증권(사모) |
2022.06.30 | 2052.06.30 | 5.30 | 110,000 |
| 소 계 | 285,000 | |||
| 발행비용 | (1,270) | |||
| 합 계 | 283,730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 용 | ||
|---|---|---|---|
| 1회 | 2회 | 3회 | |
| 발행조건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종자본증권(사모) | ||
| 발행금액 | 105,000 | 70,000 | 110,000 |
| 만기 | 2050.11.24 | 2052.04.07 | 2052.06.30 |
| 이자율 | 발행일~2025.11.24: 3.9% 2025.11.24 이후 1회에 한하여 조정 (기준금리+최초가산금리 합산계산) |
발행일~2027.04.07: 4.6% 2027.04.07 이후 1회에 한하여 조정 (기준금리+최초가산금리 합산계산) |
발행일~2027.06.30: 5.3% 2027.06.30 이후 1회에 한하여 조정 (기준금리+최초가산금리 합산계산) |
| 이자 지급조건 |
매분기 이자지급일에 후취지급 | ||
연결기업은 상기 신종자본증권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 연결기업의 의사결정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 의무를 계속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동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7. 법인세
연결기업은 기대총연간이익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 즉 추정 평균 연간 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법인세비용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분기와전분기의 법인세비용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법인세부담액 | 261,764 | 208,426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5,860 | (31,070) |
| 기타 | 1,800 | 215 |
| 법인세비용 합계 | 269,424 | 177,571 |
18. 보험료수익 및 보험금비용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보험료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누적>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 계 |
|---|---|---|---|---|---|
| 원수보험료 | 547,821 | 640,043 | 6,711,175 | 65,646 | 7,964,685 |
| 수재보험료 | 38,290 | - | - | - | 38,290 |
| 해지환급금 | (3,512) | (27,186) | - | - | (30,698) |
| 합 계 | 582,599 | 612,857 | 6,711,175 | 65,646 | 7,972,277 |
<당분기 3개월>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 계 |
|---|---|---|---|---|---|
| 원수보험료 | 175,582 | 206,967 | 2,269,260 | 21,676 | 2,673,485 |
| 수재보험료 | 13,168 | - | - | - | 13,168 |
| 해지환급금 | (1,841) | (9,402) | - | - | (11,243) |
| 합 계 | 186,909 | 197,565 | 2,269,260 | 21,676 | 2,675,410 |
<전분기 누적>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 계 |
|---|---|---|---|---|---|
| 원수보험료 | 463,270 | 591,097 | 6,338,740 | 68,572 | 7,461,679 |
| 수재보험료 | 39,149 | - | - | - | 39,149 |
| 해지환급금 | (2,598) | (24,790) | - | - | (27,388) |
| 합 계 | 499,821 | 566,307 | 6,338,740 | 68,572 | 7,473,440 |
<전분기 3개월>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 계 |
|---|---|---|---|---|---|
| 원수보험료 | 148,956 | 198,002 | 2,149,982 | 22,516 | 2,519,456 |
| 수재보험료 | 13,794 | - | - | - | 13,794 |
| 해지환급금 | (1,192) | (7,978) | - | - | (9,170) |
| 합 계 | 161,558 | 190,024 | 2,149,982 | 22,516 | 2,524,080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보험금 관련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누적>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 계 |
|---|---|---|---|---|---|
| 원수보험금 | 209,308 | 442,242 | 2,561,581 | 693 | 3,213,824 |
| 수재보험금 | 16,687 | - | - | - | 16,687 |
| 보험금환입 | (9,030) | (23,604) | (1,454) | - | (34,088) |
| 수재보험금환입 | (296) | - | - | - | (296) |
| 환급금비용 | - | - | 958,730 | 61,762 | 1,020,492 |
| 배당금비용 | - | - | - | 4,547 | 4,547 |
| 손해조사비 | 9,270 | 30,621 | 75,950 | 17 | 115,858 |
| 합 계 | 225,939 | 449,259 | 3,594,807 | 67,019 | 4,337,024 |
<당분기 3개월>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 계 |
|---|---|---|---|---|---|
| 원수보험금 | 86,672 | 163,572 | 871,687 | 255 | 1,122,186 |
| 수재보험금 | 3,405 | - | - | - | 3,405 |
| 보험금환입 | (4,458) | (9,465) | (401) | - | (14,324) |
| 수재보험금환입 | (95) | - | - | - | (95) |
| 환급금비용 | - | - | 318,874 | 20,771 | 339,645 |
| 배당금비용 | - | - | - | 1,525 | 1,525 |
| 손해조사비 | 3,423 | 10,932 | 25,931 | 5 | 40,291 |
| 합 계 | 88,947 | 165,039 | 1,216,091 | 22,556 | 1,492,633 |
<전분기 누적>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 계 |
|---|---|---|---|---|---|
| 원수보험금 | 244,965 | 385,409 | 2,421,028 | 855 | 3,052,257 |
| 수재보험금 | 11,474 | - | - | - | 11,474 |
| 보험금환입 | (8,384) | (20,077) | (1,723) | - | (30,184) |
| 수재보험금환입 | (339) | - | - | - | (339) |
| 환급금비용 | - | - | 993,399 | 57,725 | 1,051,124 |
| 배당금비용 | - | - | - | 4,231 | 4,231 |
| 손해조사비 | 8,980 | 31,358 | 68,496 | 21 | 108,855 |
| 합 계 | 256,696 | 396,690 | 3,481,200 | 62,832 | 4,197,418 |
<전분기 3개월>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 계 |
|---|---|---|---|---|---|
| 원수보험금 | 65,908 | 131,690 | 824,491 | 303 | 1,022,392 |
| 수재보험금 | 3,133 | - | - | - | 3,133 |
| 보험금환입 | (3,695) | (6,474) | (560) | - | (10,729) |
| 수재보험금환입 | (87) | - | - | - | (87) |
| 환급금비용 | - | - | 285,927 | 19,381 | 305,308 |
| 배당금비용 | - | - | - | 1,452 | 1,452 |
| 손해조사비 | 2,961 | 10,643 | 23,509 | 10 | 37,123 |
| 합 계 | 68,220 | 135,859 | 1,133,367 | 21,146 | 1,358,592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손해조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감가상각비 | 508 | 1,533 | 505 | 1,026 |
| 급여 | 10,769 | 29,837 | 10,029 | 28,884 |
| 퇴직급여 | 1,237 | 3,657 | 1,287 | 3,824 |
| 복리후생비 | 2,196 | 6,680 | 1,930 | 5,946 |
| 수수료 | 20,935 | 60,370 | 19,370 | 57,003 |
| 세금과공과 | 530 | 1,595 | 497 | 1,498 |
| 여비교통비 | 186 | 538 | 169 | 567 |
| 전산비 | 379 | 1,027 | 289 | 842 |
| 지급임차료 | 255 | 767 | 260 | 852 |
| 통신비 | 296 | 845 | 223 | 558 |
| 기타 | 3,001 | 9,009 | 2,564 | 7,855 |
| 합 계 | 40,292 | 115,858 | 37,123 | 108,855 |
19. 출재 및 수재보험거래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출재보험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누적>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 계 |
|---|---|---|---|---|---|
| 출재보험료 | (303,779) | (3,771) | (278,987) | (264) | (586,801) |
| 해약환급금환입 | 1,967 | - | 13,345 | - | 15,312 |
| 소 계 | (301,812) | (3,771) | (265,642) | (264) | (571,489) |
| 출재보험금 | 87,838 | 254 | 243,200 | 189 | 331,481 |
| 출재보험금환급 | (4,190) | - | (198) | - | (4,388) |
| 소 계 | 83,648 | 254 | 243,002 | 189 | 327,093 |
| 출재보험수수료 | 46,893 | - | - | - | 46,893 |
| 출재이익수수료 | 273 | - | 6,438 | 20 | 6,731 |
<당분기 3개월>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 계 |
|---|---|---|---|---|---|
| 출재보험료 | (102,366) | (1,102) | (91,588) | (90) | (195,146) |
| 해약환급금환입 | 1,154 | - | 1,277 | - | 2,431 |
| 소 계 | (101,212) | (1,102) | (90,311) | (90) | (192,715) |
| 출재보험금 | 37,137 | - | 82,158 | 71 | 119,366 |
| 출재보험금환급 | (2,327) | - | (59) | - | (2,386) |
| 소 계 | 34,810 | - | 82,099 | 71 | 116,980 |
| 출재보험수수료 | 15,421 | - | - | - | 15,421 |
| 출재이익수수료 | - | - | 2,112 | 6 | 2,118 |
<전분기 누적>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 계 |
|---|---|---|---|---|---|
| 출재보험료 | (243,117) | (3,063) | (248,579) | (276) | (495,035) |
| 해약환급금환입 | 1,237 | - | 6,846 | - | 8,083 |
| 소 계 | (241,880) | (3,063) | (241,733) | (276) | (486,952) |
| 출재보험금 | 124,119 | 1,064 | 241,982 | 213 | 367,378 |
| 출재보험금환급 | (2,862) | - | (293) | - | (3,155) |
| 소 계 | 121,257 | 1,064 | 241,689 | 213 | 364,223 |
| 출재보험수수료 | 41,128 | - | - | - | 41,128 |
| 출재이익수수료 | 15 | - | 1,006 | 7 | 1,028 |
<전분기 3개월>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 계 |
|---|---|---|---|---|---|
| 출재보험료 | (76,597) | (894) | (87,111) | (90) | (164,692) |
| 해약환급금환입 | 530 | - | 1,226 | - | 1,756 |
| 소 계 | (76,067) | (894) | (85,885) | (90) | (162,936) |
| 출재보험금 | 27,693 | 135 | 81,673 | 67 | 109,568 |
| 출재보험금환급 | (480) | - | (156) | - | (636) |
| 소 계 | 27,213 | 135 | 81,517 | 67 | 108,932 |
| 출재보험수수료 | 13,526 | - | - | - | 13,526 |
| 출재이익수수료 | - | - | (67) | - | (67)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수재보험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수재보험료 | 13,168 | 38,290 | 13,793 | 39,149 |
| 수재보험금 | (3,405) | (16,687) | (3,133) | (11,474) |
| 수재보험금환입 | 95 | 296 | 87 | 339 |
| 수재보험수수료 | (2,287) | (6,076) | (2,201) | (6,250) |
| 수재이익수수료 | - | (61) | - | 1 |
20. 금융상품 관련 손익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금융상품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누적>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이자 수익 |
이자 비용 |
배당 수익 |
처분 이익 |
평가 이익 |
처분 손실 |
평가 손실 |
신용손실 충당금 |
외화환산 손익 |
외환차 손익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718 | - | - | - | - | - | - | - | - | (397) |
| 예치금 | 778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5,054 | - | 26,213 | 63,039 | 4,843 | (38,679) | (27,797) | - | 106,902 | 1,89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527,921 | - | - | 4,395 | - | (2,217) | - | (10,720) | 231,280 | 11,15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 | - | 54 | - | - | - | - | -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 | - | 2,100 | - | (22,168) | 1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32,307 | - | - | - | - | - | - | 27 | - | - |
| 기타수취채권 | 732 | - | - | - | - | - | - | (1,784) | (257) | 557 |
| 소 계 | 601,510 | - | 26,267 | 69,534 | 4,843 | (63,064) | (27,796) | (12,477) | 337,925 | 13,207 |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 - | - | - | (410) | (17,018)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34,472) | - | - | - | - | - | -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 | - | - | 1 | (25,087) | (264,738) | - | - | - |
| 기타금융부채 | - | (4,072)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38,544) | - | - | 1 | (25,497) | (281,756) | - | - | - |
| 합 계 | 601,510 | (38,544) | 26,267 | 69,534 | 4,844 | (88,561) | (309,552) | (12,477) | 337,925 | 13,207 |
<당분기 3개월>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이자 수익 |
이자 비용 |
배당 수익 |
처분 이익 |
평가 이익 |
처분 손실 |
평가 손실 |
신용손실 충당금 |
외화환산 손익 |
외환차 손익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22 | - | - | - | - | - | - | - | - | 21 |
| 예치금 | 266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1,973 | - | 8,966 | 39,192 | 3,228 | (12,974) | (9,559) | - | 61,009 | (30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199,632 | - | - | 2,368 | - | (517) | - | (8,072) | 134,467 | 2,56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 | - | 12 | - | - | - | - | -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 | - | - | (63) | (13,307)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10,341 | - | - | - | - | - | - | 58 | - | - |
| 기타수취채권 | 269 | - | - | - | - | - | - | (1,132) | (1,700) | 352 |
| 소 계 | 224,603 | - | 8,978 | 41,560 | 3,165 | (26,798) | (9,559) | (9,146) | 193,776 | 2,626 |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 - | - | - | (410) | (11,746)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13,548) | - | - | - | - | - | -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 | - | - | - | (9,787) | (152,474) | - | - | - |
| 기타금융부채 | - | (1,904)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15,452) | - | - | - | (10,197) | (164,220) | - | - | - |
| 합 계 | 224,603 | (15,452) | 8,978 | 41,560 | 3,165 | (36,995) | (173,779) | (9,146) | 193,776 | 2,626 |
<전분기 누적>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이자 수익 |
이자 비용 |
배당 수익 |
처분 이익 |
평가 이익 |
처분 손실 |
평가 손실 |
신용손실 충당금 |
외화환산 손익 |
외환차 손익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93 | - | - | - | - | - | - | - | (138) | 481 |
| 예치금 | 519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5,594 | - | 24,281 | 35,762 | 7,668 | (7,613) | (13,823) | - | 41,502 | 1,89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443,209 | - | - | 7,582 | - | (60) | - | (6,876) | 104,960 | 7,12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 | - | 25 | - | - | - | - | -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 | - | 2,405 | - | (24,426) | (25,413)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28,015 | - | - | - | - | - | - | (33) | - | - |
| 기타수취채권 | 560 | - | - | - | - | - | - | (18) | 3,725 | - |
| 소 계 | 498,790 | - | 24,306 | 45,749 | 7,668 | (32,099) | (39,236) | (6,927) | 150,049 | 9,507 |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 - | - | - | (7,985) | (4,760)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25,864) | - | - | - | - | - | -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 | - | - | 5 | (677) | (99,628) | - | - | - |
| 기타금융부채 | - | (413)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26,277) | - | - | 5 | (8,662) | (104,388) | - | - | - |
| 합 계 | 498,790 | (26,277) | 24,306 | 45,749 | 7,673 | (40,761) | (143,624) | (6,927) | 150,049 | 9,507 |
<전분기 3개월>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이자 수익 |
이자 비용 |
배당 수익 |
처분 이익 |
평가 이익 |
처분 손실 |
평가 손실 |
신용손실 충당금 |
외화환산 손익 |
외환차 손익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06 | - | - | - | - | - | - | - | (129) | 194 |
| 예치금 | 157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839 | - | 9,352 | 11,983 | (1,173) | (4,631) | (4,882) | - | 23,758 | (81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151,649 | - | - | 4,187 | - | - | - | (2,172) | 60,150 | 4,88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 | - | - | - | - | - | - | -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 | - | - | - | (11,070) | 7,142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9,555 | - | - | - | - | - | - | 69 | - | - |
| 기타수취채권 | 206 | - | - | - | - | - | - | 49 | 1,826 | - |
| 소 계 | 170,812 | - | 9,352 | 16,170 | (1,173) | (15,701) | 2,260 | (2,054) | 85,605 | 4,263 |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 - | - | - | (2,029) | (4,710)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9,913) | - | - | - | - | - | -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 | - | - | 1 | - | (79,929) | - | - | - |
| 기타금융부채 | - | 3,072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6,841) | - | - | 1 | (2,029) | (84,639) | - | - | - |
| 합 계 | 170,812 | (6,841) | 9,352 | 16,170 | (1,172) | (17,730) | (82,379) | (2,054) | 85,605 | 4,263 |
21. 사업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사업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급여 | 21,866 | 141,144 | 129,693 | 270,977 |
| 퇴직급여 | 3,335 | 12,914 | 3,792 | 14,959 |
| 복리후생비 | 5,013 | 15,699 | 4,591 | 14,558 |
| 일반관리비 | 98,487 | 278,093 | 88,873 | 260,470 |
| 무형자산상각비 | 2,369 | 7,102 | 1,008 | 3,185 |
| 신계약비 | 27,287 | 78,608 | 27,736 | 127,550 |
| 대리점수수료 | 90,571 | 235,183 | 64,558 | 208,783 |
| 공동보험수수료 | 165 | 786 | 211 | 796 |
| 지급대리업무수수료 | 98 | 275 | 162 | 429 |
| 수재보험수수료 | 2,287 | 6,076 | 2,201 | 6,250 |
| 수재이익수수료 | - | 61 | - | (1) |
| 합 계 | 251,478 | 775,941 | 322,825 | 907,956 |
22. 재산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재산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급여 | 743 | 8,901 | 7,714 | 16,580 |
| 퇴직급여 | 105 | 310 | 276 | 444 |
| 복리후생비 | 245 | 756 | 196 | 593 |
| 세금과공과 | 9,384 | 24,493 | 8,500 | 23,127 |
| 수수료 | 1,492 | 4,284 | 433 | 1,199 |
| 기대신용손실전입(환입) | (791) | 4,726 | (272) | (1,434) |
| 감가상각비 | 45 | 134 | 42 | 159 |
| 기타 | 679 | 4,150 | 791 | 2,821 |
| 합 계 | 11,902 | 47,754 | 17,680 | 43,489 |
23. 기타영업수익 및 기타영업비용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영업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구상이익 | 793 | 1,804 | (116) | 25 |
| 기대신용손실전입(환입) | 3 | 58 | (167) | 225 |
|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 40 | 54 | 7 | 7 |
| 외환거래이익 | 197,421 | 354,210 | 91,602 | 162,898 |
| 임대료수익 | 5,158 | 14,614 | 4,660 | 13,215 |
| 수입경비 | 18,730 | 58,037 | 14,001 | 44,831 |
| 투자영업잡이익 | 39,344 | 142,544 | 34,798 | 111,468 |
| 수수료수익 | 21,872 | 73,039 | 35,609 | 71,396 |
| 기타영업수익 | 617 | 2,314 | 181 | 502 |
| 영업잡이익 | 32 | 218 | (95) | 185 |
| 특별계정수입수수료 | 324 | 331 | - | - |
| 합 계 | 284,334 | 647,223 | 180,480 | 404,752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외환거래손실 | 1,020 | 3,077 | 2,052 | 3,341 |
| 부동산관리비 | 1,332 | 3,882 | 1,256 | 3,514 |
| 부동산감가상각비 | 998 | 2,994 | 995 | 2,983 |
| 투자영업잡손실 | 1 | 3,702 | 2 | 3 |
| 영업잡손실 | 2 | 3 | 1 | 2 |
| 기타 | 1,028 | 3,822 | 342 | 1,368 |
| 합 계 | 4,381 | 17,480 | 4,648 | 11,211 |
24. 주식기준보상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관련 미지급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미지급비용 | 128,597 | 151,291 |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보상원가는 각각 (563)백만원 및 72,040백만원이며, 당분기 중부여된 주식차액보상권은 모두 가득되었습니다.
25. 특수관계자
(1)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특수관계자 |
|---|---|
| 지배기업 | ㈜메리츠금융지주 |
| 관계기업 | 케이에이아이-디아이 히든태그 조합, 제이씨인슈어런스플랫폼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 기타 | 메리츠증권㈜,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대체투자운용㈜, 메리츠디엠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채권], 메리츠베트남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AIP Euro Green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신탁 8호, 키움마일스톤US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8호,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01호,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34호,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61호, 이지스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66호, 이지스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92호, 유나이티드파트너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글로벌제6호,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 피아이에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1호, 피아이에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2호, 에코데이지,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코스플레이스제일차, 메리츠캐피탈㈜, 아이트러스트Active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 안다H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두나미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스카이워크EXTENSION공모주일반사모제2호, 멜론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아이트러스트Active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2호, 브레인코스닥벤처일반사모2호C-I, 머큐리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글로벌원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머큐리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키움마일스톤GRMC일반사모제1호, W코스닥벤처(M)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지지일반사모공모주투자신탁제2호, IPARTNERS Prim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0호(모펀드), IPARTNERS Prim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0호 C(자펀드), 릴라이언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타이거대체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0호, 마운틴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아라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C-S, 타이거대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1호[재간접형], 멜론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블리츠하이일드Mgreen일반사모투자신탁, 타임폴리오 It’s Time 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C-I), 엘엑스 LQ Ⅰ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오하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브레인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3호, 라이언Blue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모루장인IPO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케이에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W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2호, 문채이스Galilei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 타이거대체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7호, 파로스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4호, INMARK 必 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 보고알파플러스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마이퍼스트에셋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 CK골디락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케이핀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루트엔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INMARK 必 Post IPO일반사모투자신탁, 제이피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12호, 루트엔밸류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프라핏Reach-Rich공모주플러스일반사모투자신탁, W코스닥벤처(M)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파인만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KAAM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INMARK 必 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스프랏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PTR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혼합채권], 테라몬스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테라몬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혼합자산], 칸서스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프라핏Reach-Rich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엘엑스 LQ Ⅲ 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A, 베스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9-2호(재간접형), 에이피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2호, 두나미스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아이트러스트ActiveIPO일반사모투자신탁5호, 코레이트공모주M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호, KGT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아너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에이피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 머큐리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6호, 지지일반사모하이일드투자신탁제3호, 제이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4호, 퀸즈가드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플랫폼액티브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하이즈에셋IPO일반사모투자신탁4호, 코어SPAC일반사모투자신탁2호, 피보나치에쿼티멀티스트레티지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피보나치픽스드인컴멀티스트레티지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피타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시그니처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 르네상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2호, 카이로스IPO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한국채권스마트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메테우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KAAM Multi Strategy 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람다IPO포커스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티엘프라임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르네상스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2호, 람다메자닌포커스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W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3호, 케이에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이케이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이케이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3호, 한국대안투자스마트교육시스템일반사모특별자산신탁1호, INMARK영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9-1호, 제네시스북미업스트림기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제네시스업스트림유한회사, GM Presidio, LLC, Presidio Co-Investors A LLC, Southlake Indiana LLC, Southlake Mall, 마일스톤인도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마일스톤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삼천리미드스트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8호[특별자산], 이지스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01호, 에이아이파트너스에너지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 마일스톤센트럴일반사모투자신탁, 마일스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5호, 사우스레이크제일차, 엠씨비에이치제일차, 더템페스트㈜, 메이플베이, 엠스퀘어엠포트제일차, 쥐피아이제육차, 에스엘티장항대토제일차, 해유동제이차, 시그너스제이차, 메리밀라노, 에스엘티신화, 쥐피아이제십일차, 쥐피아이제십이차, 케이에스엘제일차, 그래스랜즈제이차, 지엠더원, 케이에스엘제이차, 비엔나로즈 주식회사, 에스엘티논현, 엠스퀘어클라우드, 에스엘티양주, 지엠뉴욕제일차, 엠스타트제일차, 에스엘티빌리브제이차, 제이에스엠제일차, 클래식블루, 세인트루이스, 쥐피아이제십오차, 에스에이치만촌제일차, 유제이비제삼차, 아오에데제일차, 망고알로제일차, 광명하안티아모, 에코그란데, 체리블러썸제일차, 쥐피아이제십칠차, 스카이캐슬제일차, 쥐피아이제십구차, 엠성내동제일차, 에이치디비에이제삼차, 서초테라스힐제일차, 에스코퍼제일차, 카탈리스트제이차, 엠오산제일차, 지에이치불당제일차, 우연오에스티제일차, 유포리아제육차, 프로젝트쌍촌, 그레이트역삼제일차, 헤리스빌제일차, 카발리제일차, 코스모포레, 코스모그린, 엠스퀘어오창, 대구본리제일차, 대구본리제이차, 그레이트대치제일차, 수영망미제일차, 스마트합천제일차, 용산프로젝트제일차, 에이치엠에스제일차, 올리브니스제일차, 트리스제일차, 코스모조이, 감마스토리제일차, 스타크제일차, 울라프제일차, 찰스턴, 미디어그로쓰캐피탈제1호, 제이디울산제일차, 장암주택개발, 메리츠오토제팔차유동화전문회사, 그레이트왕산제삼차, 그레이트인덕원제일차, 나이스수표제이차, 나이스욱수제일차, 비크블루제팔차, 스마트논현제일차, 에스엘티파주, 쥐피아이제이십이차, 쥐피아이제이십일차, 나이스선화제이차, 에스엘티뉴욕제일차, 유진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Lyric REIT LLC, Lyric Joint Venture LLC, Lyric Property Owner LLC, 쥐피아이제이십삼차, 쥐피아이제이십차, 스프랏글로벌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나이스수성제일차, 세교테라, 비크블루제오차, 송복유동화제사차, 제이청당제일차, 그레이트울산역제일차, 더퍼스트지엠제삼십이차, 더퍼스트지엠제삼십삼차, 지에스제오차, 그레이트평택고덕제일차, 네오라온, 네오써클, 네오아이디티, 대치케이, 비크블루제육차, 신광교테라제일차, 에이아이에스독일제일차, 유포리아제칠차, 코스모엘렌, 학산캐슬제일차, 메리츠차이나증권[주식]종류C4, 메리츠샐러리맨증권자[주식-재간접형]C, 메리츠샐러리맨증권자[주식-재간접형]종류C-P2, 메리츠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CI, 메리츠글로벌인프라증권자[주식]C, 메리츠아시아테크놀로지증권자[주식]A,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C4, 메리츠더우먼증권투자회사[주식]종류CF, 메리츠코리아증권자[주식혼합]종류C-P2, 한국투자항공기펀드5호, 한국투자항공기펀드6호,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8호,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7호, 엠플러스스카이일반사모투자신탁4호, 흥국플라이트일반사모10호, 흥국플라이트일반사모11호, 에이아이파트너스에너지인프라일반1호, 흥국플라이트일반사모12호, 흥국플라이트일반사모13호, 마스턴유럽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호, 마스턴유럽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0호, 안다프로젝트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칸서스부산기장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스카이워크GameChanger일반사모1호, 인트러스밸류애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제3호, 아시아그로쓰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글로벌바이오투자조합, 케이클라비스 마이스터 제38호, 제네시스북미파워기업1호, 공평 15-16 PFV, 오에스티파트너스, 힉스프런티어, 아세안플랫폼신기술조합 제1호 , 티케이빌드, 메리츠디에스신기술조합, 라이노스-메리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호, 충무로피에프브이, 가하유앤아이, 한강랜드마크피에프브이, 다온종합건설, 아틸라인프라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갈매피에프브이, 뉴웨이브신기술금융조합제2호, 송강산업개발, 대산이엔지산업건설, 메리츠알파뷰신기술금융조합제1호, 넥스트브이시티피에프브이, 트리플스페이스, 선유도시개발, 메리츠킹고신기술금융조합제1호, 메리츠-케이클라비스신기술조합제1호, 마스턴제116호강남프리미어피에프브이, 메리츠알파뷰신기술금융조합제2호, 안성성은물류피에프브이, 디엠메탈, 한다리츠, 메리츠골든에그신기술금융조합제1호, 에스알산업, 신촌이칠개발피에프브이, 에스더블유알엔신기술조합, 와이케이오산세교피에프브이, 엔에이치-메리츠컨텐츠제1호신기술조합, 대훈파트너스, 제이큐, 한양-메리츠신기술사업투자조합1호, 흥영산업개발, 더퍼스트포르테2, 케이아이청평피에프브이, 부울경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 한강에코테크개발, 준금건설, 코너스톤상생8호신기술조합, 김해대동스마트로지스틱스, 케이알서초, 코스모스, 한화-펜타스톤제1호신기술투자조합, 메리츠에셋원신기술금융조합제1호, 동탄트리플스페이스, 한양-펜타스톤하이테크신기술투자조합1호, 메리츠엔에이치헬스케어제1호, 메리츠SNP신기술금융조합제1호, 에스티씨엘, 누오바동천피에프브이, 무한도시개발, 메리츠-GCI시스템반도체펀드1호, 아산배방복합개발피에프브이, 김해대동그린스마트로지스틱스, 구리아이타워피에프브이, AIP EURO GREEN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7호 , 마이다스글로벌DEBT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NH Presidio Investments LLC, Edelweiss Alternative Solutions Trust, 신한AIM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제22-A호, 칸서스오산세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유암코파인우드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현대유퍼스트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2호, 브이엠 에너지 하이일드 일반 사모투자신탁, PT. Wampu Electric Power, 씨엔엠파트너스, 메리츠-DS신기술투자조합제1호, 이스트청라, 대신에코에너지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삼일디엔씨, 내자필운피에프브이, 메리츠알파뷰신기술금융조합제3호, 어센트-메리츠신기술금융조합제1호, 라이언 JCGI Blue Pre-IPO 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C-I, 파로스공모주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엔에이치-메리츠하이테크신기술투자조합, 지엠디태우개발, 킹고바이오그로스제3호투자조합, 성남고등제일풍경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자명 | 수익 | |||
|---|---|---|---|---|
| 보험료수익 | 금융상품관련 투자수익 |
기타 | 합계 | |
| 메리츠증권㈜ | 318 | 22,009 | 726 | 23,053 |
| ㈜메리츠금융지주 | 166 | - | 593 | 759 |
| 메리츠자산운용㈜ | 47 | - | 15 | 62 |
| 메리츠캐피탈㈜ | 282 | 2,995 | 62 | 3,339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 - | - | 7 | 7 |
|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 | 547 | - | 547 |
| 에코데이지㈜ | - | 673 | - | 673 |
| 그레이트대치제일차㈜ | - | 1,610 | - | 1,610 |
| 그레이트왕산제일차 주식회사(*) | - | 1,752 | - | 1,752 |
| ㈜오에스티파트너스 | - | 4,750 | - | 4,750 |
| 갈매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 | 361 | - | 361 |
| 주식회사 준금건설 | - | 31 | - | 31 |
| ㈜더퍼스트포르테2 | - | 21 | - | 21 |
| 주식회사 동탄트리플스페이스 | - | 899 | - | 899 |
| 무한도시개발 주식회사 | - | 25 | - | 25 |
| 아산배방복합개발피에프브이 | - | 29 | - | 29 |
| 선유도시개발 주식회사 | - | 750 | - | 750 |
| 에스알산업 주식회사 | - | 17 | - | 17 |
| 에스엠디엔씨㈜ | - | 6 | 11 | 17 |
| 주식회사 에스티씨엘 | - | 362 | - | 362 |
| ㈜제이큐 | - | 4 | 12 | 16 |
| 트리플스페이스 | - | 11 | - | 11 |
| 주식회사 한다리츠 | - | 1,216 | - | 1,216 |
| 스마트논현제일차 주식회사 | - | 1,794 | - | 1,794 |
| 메리츠디엠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 | - | 1,815 | 1,815 |
| 메리츠베트남증권투자신탁 | - | - | 2,527 | 2,527 |
| AIP Euro Green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신탁 8호 | - | - | 2,323 | 2,323 |
| 키움마일스톤US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8호 | - | - | 1,666 | 1,666 |
|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66호 | - | - | 10,808 | 10,808 |
|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92호 | - | - | 6,525 | 6,525 |
|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01호 | - | - | 20,307 | 20,307 |
| 유나이티드파트너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글로벌제6호 | - | - | 3,520 | 3,520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 - | - | 2,531 | 2,531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 | - | - | 1,212 | 1,212 |
|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1호 | - | - | 446 | 446 |
|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2호 | - | - | 75 | 75 |
| 브레인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2호C-I | - | - | 295 | 295 |
| 두나미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 | - | 12 | 12 |
| AIP EURO GREEN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7호 | - | - | 3,065 | 3,065 |
| 마이다스글로벌DEBT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 - | - | 2,057 | 2,057 |
| 현대유퍼스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2호 | - | - | 3,487 | 3,487 |
|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2-A호 | - | - | 2,627 | 2,627 |
| W코스닥벤처(M)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 - | - | 166 | 166 |
| 이케이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 | - | 1,444 | 1,444 |
|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34호 | - | - | 4,228 | 4,228 |
|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61호 | - | - | 405 | 405 |
| 합 계 | 813 | 39,862 | 72,967 | 113,642 |
(*) 당분기 중 연결기업과의 특수관계가 해소되어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내역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자명 | 비용 | ||
|---|---|---|---|
| 보험금비용 | 기타 | 합계 | |
| 메리츠증권㈜ | - | 2,061 | 2,061 |
| ㈜메리츠금융지주 | - | 18,704 | 18,704 |
| 장암주택개발 주식회사 | - | 641 | 641 |
|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 | 5 | 5 |
| 에코데이지㈜ | - | 8 | 8 |
| 그레이트대치제일차㈜ | - | 73 | 73 |
| 그레이트왕산제일차 주식회사(*) | - | 1,739 | 1,739 |
| ㈜오에스티파트너스 | - | 297 | 297 |
| 갈매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 | 3 | 3 |
| ㈜더퍼스트포르테2 | - | 1 | 1 |
| 주식회사 동탄트리플스페이스 | - | 5 | 5 |
| 무한도시개발 주식회사 | - | 23 | 23 |
| 아산배방복합개발피에프브이 | - | 31 | 31 |
| 선유도시개발 주식회사 | - | 8 | 8 |
| 에스알산업 주식회사 | - | 1 | 1 |
| 주식회사 에스티씨엘 | - | 73 | 73 |
| 트리플스페이스 | - | 1 | 1 |
| 주식회사 한다리츠 | - | 379 | 379 |
| 스마트논현제일차 주식회사 | - | 651 | 651 |
| 메리츠디엠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 | 48 | 48 |
| 아이트러스트Active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2호 | - | 17 | 17 |
| 아이트러스트Active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 | - | 24 | 24 |
| 휴먼레인보우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 | 12 | 12 |
| 합 계 | - | 24,805 | 24,805 |
(*) 당분기 중 연결기업과의 특수관계가 해소되어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내역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자명 | 수익 | |||
|---|---|---|---|---|
| 보험료수익 | 금융상품관련 투자손익 |
기타 | 합계 | |
| AIPEUROGREEN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7호 | - | 1,943 | - | 1,943 |
| AIPEUROGREEN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8호 | - | 1,844 | - | 1,844 |
| INMARK영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9-1호 | - | 746 | - | 746 |
| 아이트러스트Active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2호 | - | 9 | - | 9 |
| 아이트러스트Active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 | - | 14 | - | 14 |
| 독일오피스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8호(*2) | - | 1,487 | - | 1,487 |
| 마스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61호 | - | 33 | - | 33 |
| 마이다스글로벌DEBT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 - | 1,504 | - | 1,504 |
| 메리츠금융지주 | 160 | - | 586 | 746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 - | - | 13 | 13 |
| 메리츠디엠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채권] | - | 1,110 | - | 1,110 |
| 메리츠베트남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 - | 463 | - | 463 |
| 메리츠자산운용㈜ | 50 | - | 21 | 71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 - | 1,252 | - | 1,252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 | - | 616 | - | 616 |
| 메리츠증권㈜ | 334 | 10,483 | 579 | 11,396 |
| 메리츠캐피탈㈜ | 332 | 3,758 | 84 | 4,174 |
| 브레인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2호C-I | - | 223 | - | 223 |
|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2-A호 | - | 156 | - | 156 |
| 에코데이지 | - | 673 | - | 673 |
| 유나이티드파트너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글로벌제6호 | - | 2,115 | - | 2,115 |
| 유리스팩&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 11 | - | 11 |
|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01호 | - | 14,689 | - | 14,689 |
|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34호 | - | 3,274 | - | 3,274 |
|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66호 | - | 3,968 | - | 3,968 |
|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92호 | - | 3,588 | - | 3,588 |
| 키움마일스톤US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8호 | - | 1,459 | - | 1,459 |
| 파로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 | 36 | - | 36 |
| 파인스트리트글로벌기업금융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 | 964 | - | 964 |
|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1호 | - | 163 | - | 163 |
|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2호 | - | 75 | - | 75 |
| 현대유퍼스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2호 | - | 557 | - | 557 |
| 두나미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1) | - | 16 | - | 16 |
| 티씨에스제일차유한회사(*2) | - | 234 | - | 234 |
| 지에스에스원㈜(*2) | - | 402 | - | 402 |
| (주)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 | 1,294 | - | 1,294 |
| 쥐피아이제팔차(주) | - | 2,343 | - | 2,343 |
| (주)오에스티파트너스 | - | 2,917 | - | 2,917 |
| 갈매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 | 356 | - | 356 |
| 주식회사 한다리츠 | - | 19 | - | 19 |
| (주)다온종합건설 | - | 150 | - | 150 |
| 트리플스페이스 | - | 34 | - | 34 |
| 선유도시개발 | - | 279 | - | 279 |
| 에스엠디엔씨 | - | 13 | - | 13 |
| 에스알산업 | - | 10 | - | 10 |
| 제이큐 | - | 12 | - | 12 |
| 주식회사 준금건설 | - | 3 | - | 3 |
| (주)더퍼스트포르테2 | - | 6 | - | 6 |
|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54호(*2) | - | 3,385 | - | 3,385 |
| 퍼시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6호(*2) | - | 3,389 | - | 3,389 |
| 코레이트코스닥벤처기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C-I(*2) | - | 156 | - | 156 |
| 합 계 | 876 | 72,231 | 1,283 | 74,390 |
(*1) '휴먼레인보우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가 '두나미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 전분기 중 연결기업과의 특수관계가 해소되어 전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내역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자명 | 비용 | ||
|---|---|---|---|
| 보험금비용 | 기타 | 합계 | |
| INMARK영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9-1호 | - | 1 | 1 |
| 메리츠금융지주 | - | 20,391 | 20,391 |
| 메리츠캐피탈㈜ | 19 | 117 | 136 |
| 유리스팩&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 1 | 1 |
| 키움마일스톤US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8호 | - | 602 | 602 |
| 파로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 | 4 | 4 |
|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1호 | - | 92 | 92 |
|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2호 | - | 303 | 303 |
| (주)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 | 8 | 8 |
| (주)오에스티파트너스 | - | 445 | 445 |
| 에코데이지(주) | - | 1 | 1 |
| 갈매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 | 1 | 1 |
| 주식회사 한다리츠 | - | 18 | 18 |
| (주)다온종합건설 | - | 37 | 37 |
| 트리플스페이스 | - | 1 | 1 |
| 선유도시개발 | - | 61 | 61 |
| 에스엠디엔씨 | - | 12 | 12 |
| 에스알산업 | - | 13 | 13 |
| 제이큐 | - | 26 | 26 |
| 주식회사 준금건설 | - | 26 | 26 |
| (주)더퍼스트포르테2 | - | 17 | 17 |
|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54호(*) | - | 1,340 | 1,340 |
| 퍼시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6호(*) | - | 2 | 2 |
| 코레이트코스닥벤처기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C-I(*) | - | 3 | 3 |
| 합 계 | 19 | 23,522 | 23,541 |
(*) 전분기 중 연결기업과의 특수관계가 해소되어 전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내역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채무 |
|---|---|---|
| 메리츠증권㈜ | 390,491 | 468 |
| ㈜메리츠금융지주 | - | 461 |
| 메리츠자산운용 | - | 13 |
| 메리츠캐피탈 | 44,726 | 88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 - | 5 |
| 오에스티파트너스 | 128,320 | 1,249 |
| 다온종합건설 | 4,240 | 42 |
| 갈매피에프브이 | 8,500 | 102 |
| 트리플스페이스 | 328 | - |
| 선유도시개발 | 19,801 | - |
| 한다리츠 | 100,119 | - |
| 에스알산업 | 481 | - |
| 제이큐 | 477 | - |
| 더퍼스트포르테2 | 633 | - |
| 준금건설 | 903 | - |
| 코스모스 | 836 | - |
| 동탄트리플스페이스 | 17,757 | - |
| 에스티씨엘 | 3,047 | - |
| 무한도시개발 | 805 | - |
| 아산배방복합개발피에프브이 | 1,079 | - |
| 씨엔엠파트너스 | 255 | - |
| 삼일디엔씨 | 1,069 | - |
| 장암주택개발 주식회사 | 601 | - |
|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11,791 | 62 |
| 에코데이지㈜ | 19,109 | - |
| 그레이트대치제일차㈜ | 38,124 | 324 |
| 스마트논현제일차 주식회사 | 56,851 | 333 |
| 합 계 | 850,343 | 3,147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채무 |
|---|---|---|
| ㈜메리츠금융지주 | - | 463 |
| 메리츠증권㈜ | 396,515 | 589 |
| 메리츠자산운용㈜ | - | 16 |
| 메리츠캐피탈㈜ | 49,338 | 123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 - | 6 |
| 에코데이지 | 19,957 | - |
|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11,813 | 50 |
| 그레이트왕산제일차 | 120,297 | 41 |
| 그레이트대치제일차 | 30,449 | 201 |
| 그레이트음봉제일차 | 19,737 | 242 |
| 오에스티파트너스 | 98,647 | 948 |
| 다온종합건설 | 4,184 | 42 |
| 갈매피에프브이 | 8,334 | 99 |
| 트리플스페이스 | 308 | - |
| 선유도시개발 | 19,531 | - |
| 에스엠디엔씨 | 383 | - |
| 한다리츠 | 629 | - |
| 에스알산업 | 444 | - |
| ㈜제이큐 | 888 | - |
| 더퍼스트포르테2 | 595 | - |
| 준금건설 | 885 | - |
| 합 계 | 782,934 | 2,820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자명 | 자금대여거래 | 신종자본증권 발행 |
추가출자 | |
|---|---|---|---|---|
| 대여 | 회수 | |||
| ㈜메리츠금융지주 | - | - | 100,000 | - |
| 메리츠증권㈜ | 50,000 | - | - | - |
| ㈜오에스티파트너스 | 29,520 | - | - | - |
| ㈜제이큐 | - | (450) | - | - |
| 주식회사 한다리츠 | 99,000 | - | - | - |
| 주식회사 에스티씨엘 | 2,800 | - | - | - |
| 무한도시개발 주식회사 | 780 | - | - | - |
| 아산배방복합개발피에프브이 | 1,050 | - | - | - |
| 씨엔엠파트너스 주식회사 | 250 | - | - | - |
| 주식회사 삼일디엔씨 | 1,050 | - | - | - |
| 주식회사 지엠디태우개발 | 600 | - | - | - |
| 장암주택개발 주식회사 | - | (24,717) | - | - |
|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 | (72) | - | - |
| 에코데이지㈜ | - | (198) | - | - |
| 그레이트대치제일차㈜ | 7,400 | - | - | - |
| 스마트논현제일차 주식회사 | 57,200 | - | - | - |
| 합 계 | 249,650 | (25,437) | 100,000 | - |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회사명 | 자금대여거래 | |
|---|---|---|
| 대여 | 회수 | |
| 메리츠캐피탈 | - | (50,000) |
| 메리츠증권㈜ | 150,000 | - |
| 티씨에스제일차유한회사(*) | - | (8,984) |
| (주)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1,900 | - |
| 지에스에스원㈜(*) | 795 | (13,762) |
| 쥐피아이제팔차(주) | - | (4,804) |
| (주)오에스티파트너스 | 49,600 | - |
| 주식회사 한다리츠 | 600 | - |
| (주)다온종합건설 | 4,240 | - |
| 선유도시개발 | 17,000 | - |
| 에스엠디엔씨 | 390 | - |
| 에스알산업 | 449 | - |
| 제이큐 | 900 | - |
| 주식회사 준금건설 | 900 | - |
| (주)더퍼스트포르테2 | 600 | - |
| 합 계 | 227,374 | (77,550) |
(5)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약정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유가증권 | 39,616 | 41,473 |
| 한도대출 | 42,970 | 149,440 |
| 합 계 | 82,586 | 190,913 |
(6) 연결기업은 기업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등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단기급여 | 25,895 | 14,425 |
| 퇴직급여 | 1,216 | 1,072 |
| 합계 | 27,111 | 15,497 |
26. 연결현금흐름표
26.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산출 시 반영된 손익조정항목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이자비용 | 38,543 | 26,277 |
| 보험계약부채전입액 | 1,541,621 | 1,509,987 |
| 신계약비상각비 | 937,213 | 809,338 |
| 퇴직급여 | 8,272 | 9,262 |
| 대손상각비 | 6,437 | 49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44,815 | 18,58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39,089 | 15,59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2,216 | 6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기대신용손실전입액 | 16,734 | 7,079 |
| 관계기업투자주식지분법평가손실 | 150 | 10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매매손실 | 47,254 | 25,103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 | 264,737 | 125,040 |
| 외화거래손실 | 3,077 | 828 |
| 감가상각비(유형자산) | 35,374 | 36,636 |
| 감가상각비(투자부동산) | 2,994 | 2,983 |
| 감가상각비(무형자산) | 7,102 | 3,185 |
| 유형자산처분손실 | 78 | 307 |
| 무형자산손상차손 | 14 | 3 |
| 복구충당부채전입 | 43 | 61 |
| 이자수익 | (601,510) | (498,790) |
| 배당수익 | (26,267) | (24,307) |
| 보험계약부채환입액 | (3,283) | (2,859) |
| 구상이익 | (1,804) | (25) |
| 기대신용손실환입 | (113) | (23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4,843) | (7,66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63,040) | (35,76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 (4,395) | (7,58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기대신용손실환입액 | (6,014) | (204)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매매이익 | (2,100) | (2,405)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이익 | (1) | (5) |
| 외화거래이익 | (354,210) | (160,283)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04) | (569) |
|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 (3) | (80) |
| 기타수익 | - | (1,956) |
| 합 계 | 1,928,076 | 1,848,114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산출 시 반영된 자산, 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예치금 | (4,318) | 2,03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3,935) | (136,434)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12,202) | 70,660 |
| 기타수취채권 | 25,702 | (2,316) |
| 미상각신계약비 | (868,139) | (908,673) |
| 그밖의기타자산 | (7,541) | 49,566 |
| 특별계정자산 | (663,888)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3,323 | 4,672 |
| 예탁보증금 | 29 | 33 |
| 보험계약부채 | 1,855 | (405)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38,375 | 49,019 |
| 순확정급여부채 | - | (12) |
| 충당부채 | (267) | - |
| 그밖의기타부채 | 32,101 | 115,055 |
| 특별계정부채 | 690,963 | - |
| 합 계 | (837,942) | (756,805) |
26.2 현금유출입이 없는 주요 거래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투자부동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대체 | 1,281 | 25,632 |
| 유형자산에서 선급금으로 대체 | (420)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이익(손실) | (118,592) | (38,081) |
| 당기손익-공정가치평가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평가손익 | (61,909) | 9,51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2,262,172) | 586,074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583) | (1,344) |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5,164) | - |
26.3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초 | 재무활동 현금흐름 |
신규 등 | 기타 | 분기말 |
|---|---|---|---|---|---|
| 임대보증금 | 17,774 | (665) | - | 2 | 17,111 |
| 차입부채 | 957,782 | 384,496 | - | 637 | 1,342,915 |
| 기타금융부채(*) | 36,418 | (21,598) | 22,939 | (10,358) | 27,401 |
| 합 계 | 1,011,974 | 362,233 | 22,939 | (9,719) | 1,387,427 |
(*) 부채의 시간경과에 따른 상각 및 리스계약 조건 변경 또는 해지 등에 따른 금액변동효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초 | 재무활동 현금흐름 |
신규 등 | 기타 | 분기말 |
|---|---|---|---|---|---|
| 임대보증금 | 20,996 | 357 | - | 23 | 21,376 |
| 차입부채 | 747,982 | 209,145 | - | 477 | 957,604 |
| 기타금융부채(*) | 45,655 | (22,976) | 41,983 | (25,558) | 39,104 |
| 합 계 | 814,633 | 186,526 | 41,983 | (25,058) | 1,018,084 |
(*) 부채의 시간경과에 따른 상각 및 리스계약 조건 변경 또는 해지 등에 따른 금액변동효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7. 재무위험관리
연결기업은 보유한 보험계약 및 금융상품으로 인해 보험위험 및 금리위험, 신용위험,시장위험, 운영위험 등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위험관리를 통하여 위험발생 원천을 파악하여 그 규모를 측정하고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위험을 회피,부담 또는 경감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리스크관리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보험상품/신사업심의위원회", "투융자심의위원회", "리스크관리주관부서",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서 수행합니다. 리스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리스크관리규정,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보험상품/신사업심의위원회운영지침, "투융자심의위원회운영지침"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조직의 역할, 위험전략, 부문별 위험측정, 한도관리, 위기상황 분석 및 보고 등 위험관리 업무 및 위원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감독기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RBC 제도기준에 따라 RBC 비율을 산출하고 있으며, RBC 제도기준에 따른 요구자본을 기준으로 개별 리스크별(보험, 금리, 시장, 신용 및 운영위험)로 요구자본을 배분하고, 할당된 요구자본 내 관리를 위한 한도를 설정하여 안정적 자본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구자본 할당 및 한도기준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통해 통제/관리하고 있으며, 위원회 및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보험, 금리, 시장 및 신용위험에 대하여 금감원 위험기준인 RBC기준의 리스크량을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Value at Risk(최대손실예상액)" 방식으로 계량화한 내부모형 기준의 리스크량을 보조지표로 측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4. 재무제표
| 요 약 분 기 재 무 상 태 표 |
| 제 102 기 3분기말 2022년 09월 30일 현재 | |
| 제 101 기 전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목 | 주석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자산 | |||||
| Ⅰ. 현금및현금성자산 | 4, 6 | 349,156,843,831 | 509,735,660,872 | ||
| Ⅱ. 금융자산 | 5, 6 | 22,976,031,554,608 | 23,182,178,213,388 | ||
| 1. 예치금 | 210,335,670,000 | 7,000,000 |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67,674,403,166 | 555,613,690,380 | |||
|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 |
4,176,100,284,875 | 3,959,722,730,700 | |||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6,845,175,797,255 | 17,276,612,102,703 | |||
|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979,409,908,972 | 967,285,163,076 | |||
| 6. 기타수취채권 | 397,335,490,340 | 418,798,141,695 | |||
| 7.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4,139,384,834 | |||
| Ⅲ.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 7 | 48,229,845,328 | 5,843,391,714 | ||
| Ⅳ. 유형자산 | 8 | 747,184,553,588 | 720,464,533,085 | ||
| Ⅴ. 투자부동산 | 280,416,794,367 | 282,130,345,309 | |||
| Ⅵ.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1,350,716,000 | 1,350,716,000 | |||
| Ⅶ. 무형자산 | 38,632,392,622 | 41,928,658,829 | |||
| Ⅷ. 기타자산 | 9 | 3,808,034,931,220 | 2,808,636,114,604 | ||
| 1. 재보험자산 | 625,076,453,029 | 442,990,010,678 | |||
| 2. 구상채권 | 19,526,002,365 | 17,722,463,180 | |||
| 3. 미상각신계약비 | 2,127,126,580,837 | 2,196,200,195,008 | |||
| 4. 순확정급여자산 | 13 | 1,247,697,280 | 11,680,723,573 | ||
| 5. 이연법인세자산 | 1,018,880,788,299 | 130,396,668,848 | |||
| 6. 그밖의기타자산 | 16,177,409,410 | 9,646,053,317 | |||
| Ⅸ. 특별계정자산 | 10 | 656,842,914,480 | - | ||
| 자산 총계 | 28,905,880,546,044 | 27,552,267,633,801 | |||
| 부채 | |||||
| Ⅰ. 보험계약부채 | 11 | 24,682,188,009,405 | 22,962,628,856,171 | ||
| Ⅱ. 금융부채 | 5, 6, 12 | 2,249,439,204,853 | 1,480,713,502,911 |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684,933,767 | 360,739,580 | |||
| 2.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741,700,243,716 | 1,371,505,179,249 | |||
| 3.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506,054,027,370 | 108,847,584,082 | |||
| Ⅲ. 기타부채 | 668,905,913,451 | 719,412,509,623 | |||
| 1. 충당부채 | 14 | 12,089,868,860 | 7,581,897,983 | ||
| 2. 당기법인세부채 | 115,032,592,147 | 204,502,602,870 | |||
| 3. 그밖의기타부채 | 541,783,452,444 | 507,328,008,770 | |||
| Ⅳ. 특별계정부채 | 10 | 690,962,755,803 | - | ||
| 부채 총계 | 28,291,495,883,512 | 25,162,754,868,705 | |||
| 자본 | 16 | ||||
| Ⅰ. 자본금 | 60,312,500,000 | 60,312,500,000 | |||
| Ⅱ. 자본잉여금 | 101,409,747,877 | 601,409,747,877 | |||
| Ⅲ. 신종자본증권 | 283,729,680,000 | 104,534,360,000 | |||
| Ⅳ. 자본조정 | (279,842,976,496) | (312,825,457,196) | |||
|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809,566,147,911) | (348,420,477,028) | |||
| Ⅵ. 이익잉여금 대손준비금기적립액 대손준비금추가적립예정액 비상위험준비금기적립액 비상위험준비금추가적립예정액 |
3,258,341,859,062 33,839,185,261 23,334,837,651 301,971,158,238 18,836,452,431 |
2,284,502,091,443 24,555,571,399 9,283,613,862 283,652,269,467 18,318,888,771 |
|||
| 자본 총계 | 614,384,662,532 | 2,389,512,765,096 | |||
| 부채 및 자본 총계 | 28,905,880,546,044 | 27,552,267,633,801 | |||
| "별첨 주석은 본 요약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요 약 분 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102 기 3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9월 30일까지 |
|
| 제 101 기 3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9월 30일까지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목 | 주석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Ⅰ. 영업수익 | 3,328,268,998,842 | 9,597,097,920,806 | 3,005,554,455,158 | 8,790,059,502,765 | |
| 1. 보험료수익 | 18 | 2,671,533,158,655 | 7,958,028,930,679 | 2,521,199,888,065 | 7,461,201,511,268 |
| 2. 재보험금수익 | 19 | 115,713,828,533 | 325,166,226,740 | 108,762,526,319 | 362,461,187,979 |
| 3. 보험계약부채환입액 | 1,032,729,695 | 3,283,244,346 | 935,653,267 | 2,859,214,935 | |
| 4. 이자수익 | 20 | 220,815,039,631 | 588,025,174,330 | 168,333,963,692 | 490,761,624,742 |
| 5. 배당수익 | 20 | 8,926,918,259 | 26,195,283,550 | 9,314,991,721 | 24,215,817,044 |
| 6. 금융상품투자수익 | 20 | 10,365,042,513 | 34,936,506,371 | 10,621,117,086 | 32,311,337,877 |
|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전 금융상품투자수익 | 27,226,873,580 | 104,086,329,357 | 20,158,094,251 | 91,071,288,807 | |
|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액 | 5.3 |
(16,861,831,067) | (69,149,822,986) | (9,536,977,165) | (58,759,950,930) |
| 7. 기타영업수익 | 23 | 294,267,358,515 | 655,813,897,374 | 186,386,315,008 | 416,248,808,920 |
| 8. 특별계정수익 |
10 | 5,614,923,041 | 5,648,657,416 | - | - |
| Ⅱ. 영업비용 | 2,969,622,269,551 | 8,598,099,639,149 | 2,763,488,849,379 | 8,151,631,961,863 | |
| 1. 보험금관련비용 | 18 | 1,491,185,709,477 | 4,334,752,645,771 | 1,358,383,992,334 | 4,195,268,261,745 |
| 2. 재보험료비용 | 19 | 189,448,901,517 | 559,010,410,644 | 160,426,706,509 | 475,804,689,839 |
| 3. 보험계약부채전입액 | 462,454,344,523 | 1,541,075,707,422 | 537,208,462,318 | 1,510,136,742,281 | |
| 4. 사업비 | 21 | 251,477,706,738 | 775,940,701,795 | 322,824,925,396 | 907,955,749,206 |
| 5. 신계약비상각비 | 9 | 348,346,604,552 | 937,212,843,936 | 260,782,362,865 | 809,337,680,107 |
| 6. 재산관리비 | 22 | 11,935,296,134 | 45,699,035,129 | 17,509,752,843 | 42,489,809,400 |
| 7. 이자비용 | 20 | 13,547,689,374 | 34,471,729,392 | 9,912,718,442 | 25,864,065,197 |
| 8. 금융상품투자비용 | 20 | 192,238,704,348 | 351,027,761,023 | 93,650,420,901 | 176,480,822,871 |
|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전 금융상품투자비용 | 243,377,460,515 | 520,613,558,554 | 104,291,933,031 | 216,005,431,675 | |
| 당기손익조정접근법 조정액 | 5.3 | (51,138,756,167) | (169,585,797,531) | (10,641,512,130) | (39,524,608,804) |
| 9. 기타영업비용 | 23 | 3,372,389,847 | 13,260,146,621 | 2,789,507,771 | 8,294,141,217 |
| 10. 특별계정비용 | 10 | 5,614,923,041 | 5,648,657,416 | - | - |
| Ⅲ. 영업이익 | 358,646,729,291 | 998,998,281,657 | 242,065,605,779 | 638,427,540,902 | |
| Ⅳ. 영업외수익 | 1,690,735,410 | 2,991,420,837 | 649,431,025 | 8,691,707,739 | |
| Ⅴ. 영업외비용 | 636,145,791 | 1,744,068,784 | 534,573,196 | 2,012,402,755 | |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59,701,318,910 | 1,000,245,633,710 | 242,180,463,608 | 645,106,845,886 | |
| Ⅶ. 법인세비용 | 17 | 99,014,728,991 | 275,586,642,427 | 66,763,293,662 | 177,775,340,298 |
|
Ⅷ. 분기순이익 |
260,686,589,919 | 724,658,991,283 701,324,153,632 705,822,538,852 |
175,417,169,946 |
467,331,505,588 465,332,530,908 458,540,314,929 |
|
| Ⅸ. 기타포괄손익 | (653,317,975,803) | (2,461,145,670,883) | (86,185,211,965) | (421,415,421,125) | |
|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360,707,491) | (1,811,264,140) | (550,624,844) | 188,450,408,910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443,368,294) | (1,584,206,360) | (389,033,860) | (1,355,375,088) | |
| 재평가잉여금 |
8 | - | - | - | 189,804,215,15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82,660,803 | (227,057,780) | (161,590,984) | 1,568,844 |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652,957,268,312) | (2,459,334,406,743) | (85,634,587,121) | (609,865,830,035)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5 | (602,314,277,889) | (2,269,816,550,605) | (76,408,504,416) | (591,184,681,55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대신용손실환입 |
5 | 5,916,800,199 | 7,857,982,333 | 1,614,260,536 | 5,108,456,62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평가손익 |
5 | (25,124,986,098) | (73,619,569,341) | (820,669,479) | 14,291,859,200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5 | (26,255,554,844) | (118,592,321,702) | (10,019,673,762) | (38,081,464,307) |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10 | (5,179,249,680) | (5,163,947,428) | - | - |
| Ⅹ. 분기총포괄이익(손실) | (392,631,385,884) | (1,736,486,679,600) | 89,231,957,981 | 45,916,084,463 |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 | 2,260 | 6,258 | 1,526 | 4,065 | |
| 희석주당이익 | 2,260 | 6,258 | 1,526 | 4,065 | |
| "별첨 주석은 본 요약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요 약 분 기 자 본 변 동 표 |
| 제 102 기 3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9월 30일까지 |
|
| 제 101 기 3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9월 30일까지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목 | 주석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계 |
|---|---|---|---|---|---|---|---|---|
| 2021년 1월 1일 (전기초) |
60,312,500,000 | 601,409,747,877 | 104,534,360,000 | (49,573,034,134) | 179,844,783,760 | 1,775,306,289,302 | 2,671,834,646,805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등: |
||||||||
| 연차배당 | - | - | - | - | - | (151,070,947,840) | (151,070,947,840) | |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 | (141,986,413,720) | - | - | (141,986,413,720) | |
|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 | - | - | - | - | (2,145,036,729) | (2,145,036,729) | |
| 소계 | - | - | - | (141,986,413,720) | - | (153,215,984,569) | (295,202,398,289) | |
| 분기총포괄손익: |
||||||||
| 분기순이익 | - | - | - | - | - | 467,331,505,588 | 467,331,505,588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평가손익 |
5 | - | - | - | - | 14,291,859,200 | - | 14,291,859,2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등 |
5 | - | - | - | - | (586,074,656,084) | - | (586,074,656,084)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5 | - | - | - | - | (38,081,464,307) | - | (38,081,464,307) |
| 재평가잉여금 |
8 | - | - | - | - | 189,804,215,154 | - | 189,804,215,154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변동 |
- | - | - | - | (1,355,375,088) | - | (1,355,375,088) | |
| 소계 | - | - | - | - | (421,415,421,125) | 467,331,505,588 | 45,916,084,463 | |
| 2021년 9월 30일 (전분기말) | 60,312,500,000 | 601,409,747,877 | 104,534,360,000 | (191,559,447,854) | (241,570,637,365) | 2,089,421,810,321 | 2,422,548,332,979 | |
| 2022년 1월 1일 (당기초) |
60,312,500,000 | 601,409,747,877 | 104,534,360,000 | (312,825,457,196) | (348,420,477,028) | 2,284,502,091,443 | 2,389,512,765,096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등: |
||||||||
| 연차배당 | - | - | - | - | - | (66,958,804,640) | (66,958,804,640) | |
| 주식발행초과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 - | (500,000,000,000) | - | - | - | 500,000,000,000 | - | |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 | (146,438,259,300) | - | - | (146,438,259,300) | |
| 자기주식의 소각 |
- | - | - | 179,420,740,000 | - | (179,420,740,000) | - | |
| 신종자본증권 발행 | 16, 25 | - | - | 179,195,320,000 | - | - | - | 179,195,320,000 |
|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 | - | - | - | - | (4,439,679,024) | (4,439,679,024) | |
| 소계 | - | (500,000,000,000) | 179,195,320,000 | 32,982,480,700 | - | 249,180,776,336 | (38,641,422,964) | |
| 분기총포괄손익: |
||||||||
| 분기순이익 | - | - | - | - | - | 724,658,991,283 | 724,658,991,283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평가손익 |
5 | - | - | - | - | (73,619,569,341) | - | (73,619,569,34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등 |
5 | - | - | - | - | (2,262,185,626,052) | - | (2,262,185,626,052)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5 | - | - | - | - | (118,592,321,702) | - | (118,592,321,702)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변동 |
- | - | - | - | (1,584,206,360) | - | (1,584,206,360) | |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10 | - | - | - | - | (5,163,947,428) | - | (5,163,947,428) |
| 소계 | - | - | - | - | (2,461,145,670,883) | 724,658,991,283 | (1,736,486,679,600) | |
| 2022년 9월 30일 (당분기말) | 60,312,500,000 | 101,409,747,877 | 283,729,680,000 | (279,842,976,496) | (2,809,566,147,911) | 3,258,341,859,062 | 614,384,662,532 |
| "별첨 주석은 본 요약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요 약 분 기 현 금 흐 름 표 |
| 제 102 기 3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9월 30일까지 |
|
| 제 101 기 3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9월 30일까지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목 | 주석 | 당분기 | 전분기 | ||
|---|---|---|---|---|---|
|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 2,157,389,233,814 | 1,883,742,788,504 | |||
|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000,245,633,710 | 645,106,845,886 | |||
| 2. 손익조정항목 | 26 | 1,953,813,755,547 | 1,874,947,757,465 | ||
| 3. 자산ㆍ부채의 변동 | 26 | (944,285,737,826) | (834,730,083,639) | ||
| 4. 이자수취액 | 511,914,007,051 | 414,956,318,152 | |||
| 5. 이자지급액 | (33,441,194,999) | (22,407,301,972) | |||
| 6. 배당금수취액 | 26,195,283,550 | 24,215,817,044 | |||
| 7. 법인세납부액 | (357,052,513,219) | (218,346,564,432) | |||
|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 (2,641,580,789,990) | (1,369,117,612,561) | |||
| 1. 예치금의 증가 |
(210,328,670,000) | (160,000,000,000) |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765,798,928,520 | 574,798,045,561 | |||
|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685,739,853,809) | (925,175,541,554) | |||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387,759,648,195 | 310,932,512,220 | |||
|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2,733,494,039,156) | (1,177,433,712,586) | |||
| 6.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의 정산 | (70,335,291,853) | 27,763,398,904 | |||
| 7.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42,386,453,614) | - | |||
| 8. 유형자산의 처분 | 28,371,849 | 41,691,004 | |||
| 9. 유형자산의 취득 | (50,240,956,022) | (17,808,509,260) | |||
| 10. 무형자산의 취득 | (3,000,423,200) | (2,082,817,700) | |||
| 11. 임차보증금의 감소 | 861,495,300 | 3,391,810,850 | |||
| 12. 임차보증금의 증가 | (503,546,200) | (3,544,490,000) | |||
|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 323,610,267,432 | (109,563,785,478) | |||
| 1. 연차배당금의 지급 | (66,940,065,140) | (151,032,505,960) | |||
| 2.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179,195,320,000 | - | |||
| 3. 신종자본증권분배금의 지급 | (4,439,679,024) | (3,071,250,000) | |||
| 4. 임대보증금의 감소 | (2,523,289,900) | (1,620,192,480) | |||
| 5. 임대보증금의 증가 | 1,858,433,000 | 1,977,251,000 | |||
| 6. 자기주식의 취득 | (146,438,259,300) | (141,986,413,720) | |||
| 7. 리스부채의 감소 |
(21,597,972,204) | (22,975,874,318) | |||
| 8. 차입부채의 증가 |
384,495,780,000 | 209,145,200,000 |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Ⅰ+Ⅱ+Ⅲ) | (160,581,288,744) | 405,061,390,465 | |||
| Ⅴ. 환율변동효과 | 2,471,703 | (23,040,124) | |||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 | 509,735,660,872 | 211,427,152,792 | ||
| Ⅶ. 분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 | 349,156,843,831 | 616,465,503,133 | ||
| "별첨 주석은 본 요약분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5. 재무제표 주석
| 제102(당)기 3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까지 |
| 제101(전)기 3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까지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당사")는 보험 및 재보험의 계약체결과 그 계약에의한 보험료의 수금과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이용 등 손해보험 관계법령상 허용되는 일체의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며 1922년 7월 30일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1950년 5월 23일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을 거쳐 1956년 7월 보험사최초로 증권상장되었으며, 1957년 7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상장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상호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11년 1월 11일자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에 따라 2011년 3월 25일자로 인적분할을 실시하여 183억원의 감자를 실시하였으며, 그 이후 수차례의 증자를 거쳐 당분기말 현재의 보통주자본금은60,313백만원 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주, %) |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
| ㈜메리츠금융지주 외 4인 | 67,928,635 | 59.70 |
| 국민연금공단 | 6,041,196 | 5.31 |
| 메리츠화재 우리사주조합 | 2,254,370 | 1.98 |
| 기타 | 37,558,799 | 33.01 |
| 합 계 | 113,783,000 | 100.00 |
2. 요약분기재무제표 작성기준, 유의적인 회계정책 및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분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2 유의적인 회계정책
아래에 기술한 사항을 제외하면,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 특별계정자산ㆍ부채
당사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적립금 등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자산ㆍ부채를 특별계정자산과 특별계정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 거래에서 발생한 미청산금액을 특별계정자산과 특별계정부채에서 직접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을 특별계정수익과 비용의 과목으로 각각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3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1) 제ㆍ개정 기준서 적용
당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적용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2)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2)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① 주요회계정책 변경사항
2021년 4월 23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입니다. 즉,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회사가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현금주의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 간 구분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행가치로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보험손익과투자손익을 구분표시하게 됩니다.
당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험부채 등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등을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 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계정이 새로 도입되는데, 이는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원수 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 재무성과의 인식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며,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 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전환 관련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전환일(2022년 1월 1일,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조 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 인식, 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 구 분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
|---|---|---|
| 보험부채 평가 | - 과거 정보를 이용하여 원가로 측정 | - 보고시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현행가치로 측정 - 전환일 시점에 과거 보험계약집합을 현행가치로 조정하는 전환방법 선택 (완전/수정소급, 공정가치법 중 적용) |
| 재보험자산 평가 | - 원가기준 책임준비금으로 계상 후 전액 손상여부 평가 | - 보고시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원수보험과 별개로 현행가치 측정(원수와 일관된 가정 사용) - 미래예상손실에 따른 손상처리 적용 |
| 보험수익 인식 기준 | - 보험료 수취시 수익 인식 | - 보험서비스 제공기간에 걸쳐 보험수익 인식 |
② 도입 준비상황
당사는 2023년부터 적용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을 위하여 1단계(영향분석 및 방법론 수립), 2단계(설계 및 시스템 구축), 3단계(시스템 적용 및 안정화)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기간 | 주요 추진 과제 |
|---|---|---|
| 1단계 (영향분석 및 방법론수립) |
2017년 3월 ~ 2017년 6월 | 1. Process Innovation 2. 회계이슈사항 도출 3. Master Plan 검토 4. To-be 재무제표 작성 |
| 2단계 (설계 및 시스템 구축) |
2017년 11월 ~ 2019년 4월 | 1. IFRS 17 세부 방법론 정의 2. 재무회계(SAP) 시스템 개선 3. 보험부채 평가시스템 개발 4. 부채결산 시스템 개발 |
| 3단계 (시스템 적용 및 안정화) |
2019년 5월 이후 | 1. 경험통계 시스템 개발 2. 부채결산시스템 안정화 3. 보험부채 평가시스템 안정화 |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 준비를 위해 2015년 11월부터 6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도입추진팀을 구성 및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IFRS17운영팀으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회계ㆍ계리법인 등에 부채평가시스템 등 결산시스템의 구축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2019년 4월 통합 회계결산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2022년 현재는 지속적으로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9월말 현재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병행결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 컨설팅업체의 2차 검증을 통해 재무제표의 정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2년 5월부터는 기준서 도입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내부회계관리체계 구축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관련하여 회계ㆍ계리ㆍ상품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심화과정 추가교육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현재 병행결산을 진행하면서 경영진에게 진행상황과 재무영향 등을 보고하고 있으며 향후이사회 및 경영진에 최종 결과를 보고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도입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활동 | 준비 상황 | 향후 계획 |
|---|---|---|
| 도입추진팀(전담TF) 구성 | - 2015년 11월 전담 TF조직 구성 - 17운영팀 개편으로 전담조직의 내재화 및 전환완료 |
- 신설 조직의 역할과 책임 정착 및 결산안정화 추진 |
| IFRS17 결산시스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
- 2019년 4월 구축완료 이후 시범운영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착수 |
- 시스템 고도화 및 병행결산 - 보험계약부채 산출 및 결산 등 통제의 설계 |
| 임직원 교육 등 | - 유관부문 실무자 교육 실시 | - 교육 과정 증설 및 심화 과정 신설 |
| 경영진 보고 | - 시스템 구축 및 재무영향 등 보고 | - 병행결산 등 제반사항 보고 |
| IFRS17 재무제표 사전감사 |
- 2023년 감사인 조기 선임 | - 회계정책, 전환일 잔액 등 전환재무제표 사전감사 |
③ 예비적 재무영향평가 결과
당사는 2022년 현재 시범운영을 진행하면서 계리시스템 및 회계시스템의 정합성을 검증중이며, 전환시점 재무상태표 산출을 위해 최적가정과 공정가치 측정을 포함한 회계정책에 대해 검토중에 있어, 현재 시점에서는 새로운 회계기준이 당사에 미치는 재무영향을 신뢰성있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2022년 9월 30일 현재 시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기준으로 보유한 보험계약부채 규모는 약 24조 6,822억원 수준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할 경우 보험수익에서 저축성보험료 등이 제외됨에따라 보험수익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자는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자산과 부채 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도록 요구됩니다. 추정과 관련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적으로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 그리고 미래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기간에 인식합니다.
분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COVID-19의 확산은 국내 및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당사의 향후 수익과 기타 재무성과에도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포트폴리오의 기대신용손실 및 자산의 잠재적 손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쳐 당사의 수익창출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는 미래전망정보 재산출 및 보험계약부채 측정을 위한 가정의 조정 등 COVID-19 바이러스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한 당사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기간말 현재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현금 | 5 | - |
| 보통예금 | 63,806 | 28,165 |
| 당좌예금 | 29,167 | 20,397 |
| 외화당좌예금 | 6,886 | 4,501 |
| MMDA | 249,000 | 404,800 |
| 기타예금 | 293 | 51,873 |
| 합 계 | 349,157 | 509,736 |
5. 금융자산
5.1 예치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기타예치금 등 | 210,336 | 7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예치기관 | 내용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기타예금 | 하나은행 등 | 당좌개설보증금 | 7 | 7 |
5.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주식 | 4,000 | 5,979 |
| 회사채 | 18,735 | 19,541 |
| 수익증권 | 295,460 | 530,094 |
| 기타유가증권 | 49,479 | - |
| 합 계 | 367,674 | 555,614 |
5.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주식 | 34,659 | 70,217 |
| 출자금 | 118,463 | 101,306 |
| 신종자본증권 | 680,595 | 670,864 |
| 특수채 | 91,868 | 71,479 |
| 금융채 | 66,569 | 98,457 |
| 회사채 | 16,866 | 19,693 |
| 해외대출 | 124,890 | 88,998 |
| 수익증권 | 2,743,286 | 2,549,518 |
| 외화유가증권 | 298,904 | 289,191 |
| 합 계 | 4,176,100 | 3,959,723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간 재분류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처분이익 | 처분손실 |
|---|---|---|---|---|
| K-IFRS 제1109호에서 인식한 당기손익 | 85,750 | (184,461) | 2,485 | (3,061) |
| 주식 | 19 | (3,421) | 2,035 | - |
| 출자금 | 10,103 | (6,290) | - | (549) |
| 신종자본증권 | - | (70,269) | - | - |
| 금융채 | - | (12,087) | - | - |
| 특수채 | - | (9,411) | - | - |
| 회사채 | - | (2,826) | - | (1,308) |
| 수익증권 | 75,628 | (63,190) | 450 | (455) |
| 외화유가증권 | - | (16,967) | - | (749) |
| K-IFRS 제1039호에서 인식한 당기손익 | - | (12,046) | 19,085 | (5,890) |
| 주식 | - | (1,121) | 4,417 | (251) |
| 출자금 | - | (1,018) | - | - |
| 회사채 | - | - | - | (1,308) |
| 수익증권 | - | (9,204) | 13,594 | (4,330) |
| 외화유가증권 | - | (703) | 1,074 | (1) |
| 당기손익조정 금액 | ||||
| 당기손익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 85,750 | (172,415) | - | - |
|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 - | - | (16,600) | 2,829 |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처분이익 | 처분손실 |
|---|---|---|---|---|
| K-IFRS 제1109호에서 인식한 당기손익 | 66,825 | (55,305) | 12,187 | (2,869) |
| 주식 | 3,136 | - | 7,310 | - |
| 출자금 | 11,945 | (10,501) | 264 | - |
| 신종자본증권 | - | (13,167) | 1,074 | - |
| 금융채 | - | (1,325) | - | - |
| 특수채 | - | (1,928) | - | (855) |
| 회사채 | - | (506) | 433 | - |
| 수익증권 | 51,515 | (26,037) | 3,057 | (1,338) |
| 외화유가증권 | 229 | (1,841) | - | (293) |
| 구조화예금 | - | - | - | (383) |
| 기타대출금 | - | - | 49 | - |
| K-IFRS 제1039호에서 인식한 당기손익 | 9 | (11,667) | 20,243 | (6,982) |
| 주식 | - | - | 7,901 | (4) |
| 출자금 | - | (25) | 266 | - |
| 신종자본증권 | - | - | 134 | (4) |
| 회사채 | - | - | 1,177 | (743) |
| 수익증권 | - | (11,414) | 10,763 | (6,231) |
| 외화유가증권 | 9 | (228) | 2 | - |
| 당기손익조정 금액 | ||||
| 당기손익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 66,816 | (43,638) | - | - |
|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 - | - | (8,056) | 4,113 |
5.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 ||||
| 주식 | 631 | 782 | 631 | 1,268 |
| 외화유가증권 | 12,999 | 13,174 | - | - |
| 소 계 | 13,630 | 13,956 | 631 | 1,26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 ||||
| 국공채 | 9,151,090 | 5,955,195 | 8,282,972 | 7,154,706 |
| 특수채 | 1,462,937 | 1,143,481 | 1,201,501 | 1,154,377 |
| 금융채 | 194,678 | 179,039 | 185,000 | 184,656 |
| 회사채 | 746,008 | 576,710 | 644,070 | 619,591 |
| 외화유가증권 | 1,418,603 | 1,165,983 | 1,242,557 | 1,357,130 |
| 대출채권 | 8,056,012 | 7,810,811 | 6,797,565 | 6,804,884 |
| 소 계 | 21,029,328 | 16,831,219 | 18,353,665 | 17,275,344 |
| 합 계 | 21,042,958 | 16,845,175 | 18,354,296 | 17,276,612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및 기대신용손실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초 | 평가 | 신용위험 손실변동 |
처분 등 실현 | 합계 | |
|---|---|---|---|---|---|---|
| 당기손익으로의 분류 |
이익잉여금으로의 분류 |
|||||
| 지분상품 | ||||||
| 주식 | 636 | (486) | - | - | - | 150 |
| 외화유가증권 | - | 176 | - | - | - | 176 |
| 소 계 | 636 | (310) | - | - | - | 326 |
| 채무상품 | ||||||
| 국공채 | (1,128,266) | (2,068,462) | - | 833 | - | (3,195,895) |
| 특수채 | (45,809) | (272,215) | 784 | (117) | - | (317,357) |
| 금융채 | 2 | (15,295) | 93 | - | - | (15,200) |
| 회사채 | (23,683) | (144,775) | 401 | (43) | - | (168,100) |
| 외화유가증권 | 115,713 | (358,581) | 606 | (8,611) | - | (250,873) |
| 대출채권 | 32,787 | (229,341) | 8,837 | (3) | - | (187,720) |
| 소 계 | (1,049,256) | (3,088,669) | 10,721 | (7,941) | - | (4,135,145) |
| 법인세 고려전 기타포괄손익 |
(1,048,620) | (3,088,979) | 10,721 | (7,941) | - | (4,134,819) |
| 법인세효과 | 279,991 | 1,104,006 | ||||
| 합 계 | (768,629) | (3,030,813) | ||||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초 | 평가 | 신용위험 손실변동 |
처분 등 실현 | 합계 | |
|---|---|---|---|---|---|---|
| 당기손익으로의 분류 |
이익잉여금으로의 분류 |
|||||
| 지분상품 | ||||||
| 주식 | 780 | 2 | - | - | - | 782 |
| 채무상품 | ||||||
| 국공채 | (394,000) | (606,495) | - | - | - | (1,000,495) |
| 특수채 | 22,601 | (54,186) | 113 | (402) | - | (31,874) |
| 금융채 | 3,457 | (1,781) | (41) | (215) | - | 1,420 |
| 회사채 | 24,597 | (38,489) | 28 | (407) | - | (14,271) |
| 외화유가증권 | 162,298 | (37,632) | 202 | (8,622) | - | 116,246 |
| 대출채권 | 89,683 | (47,462) | 6,575 | 17 | - | 48,813 |
| 소 계 | (91,364) | (786,045) | 6,877 | (9,629) | - | (880,161) |
| 법인세 고려전 기타포괄손익 |
(90,584) | (786,043) | 6,877 | (9,629) | - | (879,379) |
| 법인세효과 | 23,289 | 226,010 | ||||
| 합 계 | (67,295) | (653,369) |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기대신용손실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67,490 | 571 | - | 68,061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69 | (269)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330) | (210) | 1,540 | -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금융자산 | (24,133) | (92) | - | (24,225) |
| 기대신용손실환입 | (1,549) | - | (1,540) | (3,089)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38,035 | - | - | 38,035 |
| 분기말 | 78,782 | - | - | 78,782 |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49,797 | - | - | 49,797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42) | 60 | 82 | -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금융자산 | (10,628) | - | - | (10,628) |
| 기대신용손실전입 | 21,093 | - | - | 21,093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3,581) | 74 | (82) | (3,589) |
| 분기말 | 56,539 | 134 | - | 56,673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관련 총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17,220,305 | 43,698 | 11,341 | 17,275,344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3,460 | (23,460)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42,752) | (14,103) | 156,855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5,632,458 | - | - | 5,632,458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금융자산 | (3,150,710) | (6,555) | (31,941) | (3,189,206) |
| 유효이자율 상각 | 23,469 | - | - | 23,469 |
| 환율변동 등 기타 | (2,922,596) | 420 | 11,330 | (2,910,846) |
| 분기말 | 16,683,634 | - | 147,585 | 16,831,219 |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16,275,105 |
- | - | 16,275,105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0,054) | 6,851 | 23,203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3,403,855 | - | - | 3,403,855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금융자산 | (2,680,059) | (7,810) | (4,536) | (2,692,405) |
| 유효이자율 상각 | 15,584 |
- | - | 15,584 |
| 환율변동 등 기타 | (681,435) | 9,937 | (5,058) | (676,556) |
| 분기말 | 16,302,996 | 8,978 | 13,609 | 16,325,583 |
5.5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보험약관대출금 | 566,900 | 583,367 |
| 부동산담보대출금 | 412,857 | 384,187 |
| 지급보증대출금 | 27 | 42 |
| 소 계 | 979,784 | 967,596 |
| 이연부대비용 | 62 | 96 |
| 신용손실충당금 | (436) | (407) |
| 합 계 | 979,410 | 967,285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신용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123 | 25 | 259 | 407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8 | (8)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1) | 1 | - | -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금융자산 | (84) | (10) | - | (94)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66 | 1 | - | 67 |
| 기대신용손실전입(환입) | (18) | (7) | 81 | 56 |
| 분기말 | 94 | 2 | 340 | 436 |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286 | 30 | 183 | 499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9 | (9)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6) | 6 | - | -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금융자산 | 25 | 1 | - | 26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97) | (2) | - | (99) |
| 기대신용손실전입 | 57 | 5 | 45 | 107 |
| 분기말 | 274 | 31 | 228 | 533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대출채권 관련 총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948,371 | 18,964 | 260 | 967,595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577 | (2,577)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2,972) | 2,631 | 341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173,489 | - | - | 173,489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금융자산 | (152,787) | (8,253) | (260) | (161,300) |
| 분기말 | 968,678 | 10,765 | 341 | 979,784 |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881,457 | 9,507 | 183 | 891,147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3,840 | (3,840)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6,161) | 5,933 | 228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금융자산 | 181,045 | 6,605 | - | 187,650 |
| 보고기간 중 제거된 금융자산 | (133,127) | (819) | (183) | (134,129) |
| 분기말 | 927,054 | 17,386 | 228 | 944,668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이연대출부대비용(수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기초 | 발생 | 환입(상각) | 합계 |
|---|---|---|---|---|
| 부동산담보대출금 | 96 | (134) | 100 | 62 |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기초 | 발생 | 환입(상각) | 합계 |
|---|---|---|---|---|
| 부동산담보대출금 | 78 | (180) | 97 | (5) |
5.6 기타수취채권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수취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보험미수금 | 205,721 | 212,369 |
| 미수금 | 68,144 | 63,115 |
| 임차보증금 | 52,317 | 52,675 |
| 기타보증금 | 117 | 146 |
| 미수수익 | 84,564 | 102,078 |
| 받을어음 | 8 | 28 |
| 소 계 | 410,871 | 430,411 |
| 신용손실충당금 | (12,606) | (10,821) |
| 현재가치할인차금 | (930) | (792) |
| 합 계 | 397,335 | 418,798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미수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미수보험료 | 8,121 | 11,040 |
| 대리점미수금 | 2,951 | 2,886 |
| 공동보험미수금 | 18,554 | 18,319 |
| 대리업무미수금 | 15,156 | 27,372 |
| 재보험미수금 | 105,542 | 122,636 |
| 외국재보험미수금 | 51,828 | 26,877 |
| 특약수재예탁금 | 3,569 | 3,239 |
| 합 계 | 205,721 | 212,369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수취채권에 대한 신용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기초 | 10,821 | 9,112 |
| 전입 | 1,785 | 272 |
| 분기말 | 12,606 | 9,384 |
5.7 파생상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위험회피유형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유형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회피대상위험 | |
|---|---|---|---|---|
| 공정가치위험회피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외화유가증권 해외대출채권 | 통화선도 | 환율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외화유가증권 | |||
| 현금흐름위험회피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외화유가증권 | 통화스왑 통화선도 |
환율, 이자율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외화유가증권 | |||
| 채권예상매입거래 | 채권선도 | 이자율 | ||
<전기말>
| 유형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회피대상위험 | |
|---|---|---|---|---|
| 공정가치위험회피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외화유가증권 해외대출채권 | 통화선도 | 환율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외화유가증권 | |||
| 현금흐름위험회피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외화유가증권 | 통화스왑 통화선도 채권선도 |
환율, 이자율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외화유가증권 해외대출채권 |
|||
| 채권예상매입거래 | 채권선도 | 이자율 | ||
전세계적으로 은행간대여이자율(이하 IBOR)을 다른 이자율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자율지표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노출된 주요 IBOR는 미국은행간대출금리(LIBOR)로 특정기간물(1M, 3M, 6M, 12M)에 한해 2023년 7월부터 실제 거래에 기반한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당사에 해당하는 위험회피관계가 노출되어 있는 이자율 지표는 USD 3M LIBOR입니다. 다만, 당사의 위험회피관계 중 USD 3M LIBOR와 관련된 위험회피수단은 없습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
<당분기말>
| (단위: USD, 백만원) |
| 구 분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장부금액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수단의 계정과목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의 변동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
|---|---|---|---|---|---|---|
| 자산 | 부채 | |||||
| 환위험 | ||||||
| 통화선도 | USD 259,101,123.00 | - | 52,537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36,605 | 961 |
<전기말>
| (단위: USD, 백만원) |
| 구 분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장부금액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수단의 계정과목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의 변동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
|---|---|---|---|---|---|---|
| 자산 | 부채 | |||||
| 환위험 | ||||||
| 통화선도 | USD 259,045,227.11 | 54 | 17,056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부채) | 150 | 13 |
2) 현금흐름위험회피
<당분기말>
| (단위: USD, EUR, 백만원) |
| 구 분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장부금액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수단의 계정과목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의 변동 |
|
|---|---|---|---|---|---|
| 자산 | 부채 | ||||
| 환위험 | |||||
| 통화선도 | USD 111,145,079.00 | - | 22,682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22,862) |
| 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 |||||
| 통화스왑 | USD 781,500,000.00 | - | 184,310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184,908) |
| EUR 102,000,000.00 | - | 7,068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6,906) | |
| 소 계 | - | 191,378 | (191,814) | ||
| 이자율위험 | |||||
| 채권선도 | KRW 985,000 | - | 239,457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190,971) |
| 합 계 | - | 453,517 | (405,647) | ||
<전기말>
| (단위: USD, EUR, HKD, 백만원) |
| 구 분 |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 |
장부금액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수단의 계정과목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의 변동 |
|
|---|---|---|---|---|---|
| 자산 | 부채 | ||||
| 환위험 | |||||
| 통화선도 | USD 160,111,243.87 | 237 | 5,363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부채) | (5,316) |
| HKD 535,200,000.00 | - | 4,161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4,362) | |
| 소 계 | 237 | 9,524 | (9,678) | ||
| 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 |||||
| 통화스왑 | USD 836,500,000.00 | 3,849 | 30,308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부채) | (25,417) |
| EUR 57,000,000.00 | - | 2,071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1,818) | |
| 소 계 | 3,849 | 32,379 | (27,235) | ||
| 이자율위험 | |||||
| 채권선도 | KRW 627,851 | - | 49,888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14,878) |
| 합 계 | 4,086 | 91,791 | (51,791) | ||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대상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
<당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위험회피 조정누적액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대상의 계정과목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의 변동 |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 외화유가증권 | 34,577 | - | 9,346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9,346 |
| 외화유가증권 | 199,921 | - | 47,868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 |
47,868 |
| 해외대출 | 124,890 | - | 24,122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 |
24,122 |
| 합 계 | 359,388 | - | 81,336 | - | 81,336 |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위험회피 조정누적액 |
재무상태표상 위험회피대상의 계정과목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의 변동 |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 외화유가증권 | 49,130 | - | 2,060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060 |
| 외화유가증권 | 175,507 | - | 13,048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 |
13,048 |
| 해외대출 | 86,886 | - | 4,066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 |
4,066 |
| 합 계 | 311,523 | - | 19,174 | - | 19,174 | |
2) 현금흐름위험회피
<당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 변동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
|---|---|---|
| 환위험 | ||
| 외화유가증권 | (215,519) | 18,878 |
| 이자율위험 | ||
| 채권선도 | (191,199) | (233,574) |
| 합 계 | (406,718) | (214,696)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가치 변동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
|---|---|---|
| 환위험 | ||
| 외화유가증권 | (33,547) | (11,129) |
| 해외대출 | (4,362) | 2,091 |
| 소 계 | (37,909) | (9,038) |
| 이자율위험 | ||
| 채권선도 | (14,894) | (43,867) |
| 합 계 | (52,803) | (52,905)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흐름위험회피 관련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수단의 가치변동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계정과목 |
현금흐름위험회피 적립금에서 당기손익 으로 재분류한 금액 |
재분류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과목 |
|---|---|---|---|---|---|
| 환위험 | |||||
| 통화선도 | 3,123 | (14)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 |
1,401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거래손익 |
| 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 |||||
| 통화스왑 | 23,510 | (200)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 |
(2,685)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거래손익 |
| 이자율위험 | |||||
| 채권선도 | (189,706) | (24)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 |
162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거래손익 |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수단의 가치변동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계정과목 |
현금흐름위험회피 적립금에서 당기손익 으로 재분류한 금액 |
재분류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과목 |
|---|---|---|---|---|---|
| 환위험 | |||||
| 통화선도 | 1,272 | (1)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 |
2,055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거래손익 |
| 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 |||||
| 통화스왑 | (4,097) | (21)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 |
(2,002)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거래손익 |
| 이자율위험 | |||||
| 채권선도 | (39,188) | 4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평가손익 |
-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거래손익 |
(5)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의 잔존만기 및 평균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잔존만기 |
평균가격 (원) |
|||
|---|---|---|---|---|---|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5년 미만 |
||
| 환위험 | |||||
| 통화선도 | (1,522) | (36,509) | (19,732) | (17,457) | 1,313.75 |
| 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 |||||
| 통화스왑 | (2,101) | (13,620) | (82,072) | (93,586) | 1,214.13 |
| 이자율위험 | |||||
| 채권선도 | - | - | - | (239,456) | 1.00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잔존만기 | 평균가격 (원) |
|||
|---|---|---|---|---|---|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5년 미만 |
||
| 환위험 | |||||
| 통화선도 | (7,261) | (6,284) | (11,210) | (1,536) | 1,147.22 |
| 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 |||||
| 통화스왑 | (1,538) | 166 | (1,441) | (25,716) | 1,182.33 |
| 이자율위험 | |||||
| 채권선도 | - | - | - | (49,888) | 1.00 |
(6)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제공기관 | 담보제공채권 | 통화 | 장부금액 |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
미래에셋증권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14,322 |
| NH투자증권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32,980 | |
| KB증권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130,030 | |
| 우리은행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79,000 | |
| 하나은행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13,100 | |
| 국민은행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60,033 | |
| 중소기업은행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120,095 | |
| 한국산업은행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165,242 | |
| 신한은행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62,500 | |
| 홍콩상하이은행 | 국고채권 01125-3909(19-6) | KRW | 3,742 | |
| 합 계 | KRW | 681,044 |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제공기관 | 담보제공채권 | 통화 | 장부금액 |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
미래에셋증권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4,043 |
| NH투자증권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1,197 | |
| KB증권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21,985 | |
| 우리은행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19,646 | |
| 국민은행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6,081 | |
| 중소기업은행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17,864 | |
| 한국산업은행 | 국고채권 02000-4903(19-2) | KRW | 26,889 | |
| 홍콩상하이은행 | 국고채권 03000-2409(14-5) | KRW | 8,478 | |
| 합 계 | KRW | 106,183 | ||
(7) 당사는 장외파생상품 및 현물환 거래와 관련 ISDA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또는 유사한 약정을 통해 거래 상대방과 일괄상계 약정 거래를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인식된 금융자산 | - | 4,140 |
| 상계되는 금융부채 | - | - |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 | - | 4,140 |
|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
| 금융상품 | - | 4,086 |
| 금융담보 | - | - |
| 순액 | - | 54 |
2) 부채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인식된 금융부채 | 507,739 | 109,208 |
| 상계되는 금융자산 | - | - |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 | 507,739 | 109,208 |
|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
| 금융상품 | - | 4,086 |
| 금융담보 | 424,453 | 88,108 |
| 순액 | 83,286 | 17,014 |
6. 금융상품 공정가치
6.1 공정가치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비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49,157 | 349,157 |
| 예치금 | 210,336 | 210,336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67,674 | 367,67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4,176,100 | 4,176,1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6,845,175 | 16,845,175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979,410 | 976,956 |
| 기타수취채권 | 397,335 | 397,335 |
| 합 계 | 23,325,187 | 23,322,733 |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685 | 1,685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741,700 | 1,741,700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506,054 | 506,054 |
| 합 계 | 2,249,439 | 2,249,439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09,736 | 509,736 |
| 예치금 | 7 | 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55,614 | 555,61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3,959,723 | 3,959,72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7,276,612 | 17,276,612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967,285 | 979,500 |
| 기타수취채권 | 418,798 | 418,798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4,139 | 4,139 |
| 합 계 | 23,691,914 | 23,704,129 |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361 | 361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371,505 | 1,371,505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108,848 | 108,848 |
| 합 계 | 1,480,714 | 1,480,714 |
(2) 상기의 금융자산과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 거래의사가 있는 당사자 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상기의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방법 및 가정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현금은 장부가액과 공정가치가 동일하며 현금성자산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 등으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사용하였습니다. |
| 예치금 | 예치금은 단기성 예치금이 대부분이므로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매매목적파생상품 제외) | 상장주식 등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대부분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DCF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1개 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상장주식 등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대부분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DCF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1개 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활성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며,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투입 변수에 기초한 옵션,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과 같은 보편적인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는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이용한 평가모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모델에 투입되는 일부 혹은 모든 변수들이 시장에서 관측 불가능하여 어떠한 가정에 기초한 평가기법에 의해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일부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일반적인 가치평가모형으로부터 발전된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대출채권 |
대출채권의 경우 중도상환위험을 반영한 조기상환율과 기대현금흐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을 반영한 DCF모형을 통해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 기타수취채권 | 기타수취채권의 경우 대부분 수취가 단기간내에 이루어지는 미수금 및 미수수익 등이며 합리적인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판단함에 따라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장부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
(3)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1)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공시가격
2) 수준 2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3) 수준 3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6.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계 |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334,948 | 32,726 | 367,67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 |
1,993 | 932,934 | 3,241,173 | 4,176,1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969,031 | 3,089,939 | 7,786,205 | 16,845,175 |
| 합 계 | 5,971,024 | 4,357,821 | 11,060,104 | 21,388,949 |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1,685 | - | 1,685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506,054 | - | 506,054 |
| 합 계 | - | 507,739 | - | 507,739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계 |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979 | 530,094 | 23,541 | 555,61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 |
35,928 | 905,153 | 3,018,642 | 3,959,72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155,853 | 3,356,238 | 6,764,521 | 17,276,612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4,139 | - | 4,139 |
| 합 계 | 7,193,760 | 4,795,624 | 9,806,704 | 21,796,088 |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 | 361 | - | 361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108,848 | - | 108,848 |
| 합 계 | - | 109,209 | - | 109,209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수준 3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계정과목별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금융자산 계 |
|---|---|---|---|---|
| 기초 | 23,541 | 3,018,642 | 6,764,522 | 9,806,705 |
| 취득 | 17,987 | 431,927 | 3,615,050 | 4,064,964 |
| 처분/상환 | (11,367) | (222,885) | (2,444,784) | (2,679,036) |
| 당기손익 | 2,565 | 39,299 | 66,391 | 108,255 |
| 기타포괄손익 | - | (25,810) | (214,974) | (240,784) |
| 분기말 | 32,726 | 3,241,173 | 7,786,205 | 11,060,104 |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
금융자산 계 |
|---|---|---|---|---|
| 기초 | 9,630 | 3,067,124 | 6,014,240 | 9,090,994 |
| 취득 | 14,557 | 417,955 | 2,192,019 | 2,624,531 |
| 처분/상환 | (13,187) | (445,103) | (2,408,169) | (2,866,459) |
| 당기손익 | 649 | 4,208 | 60,395 | 65,252 |
| 기타포괄손익 | - | 9,005 | (39,099) | (30,094) |
| 분기말 | 11,649 | 3,053,189 | 5,819,386 | 8,884,224 |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융상품 중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채무증권 | 334,948 | DCF모형 | 할인율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
| 채무증권 | 932,934 | DCF모형, 순자산가치법 등 |
할인율 등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채무증권 | 3,089,939 | DCF모형 | 할인율 |
| 합 계 | 4,357,821 | ||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1,685 | Forward Approach | 할인율, 환율 등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506,054 | Forward Approach | 할인율, 환율 등 |
| 합 계 | 507,739 |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채무증권 | 530,094 | DCF모형 | 할인율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
| 채무증권 | 905,153 | DCF모형, 순자산가치법 등 |
할인율 등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채무증권 | 3,356,238 | DCF모형 | 할인율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4,139 | Forward Approach | 할인율, 환율 등 |
| 합 계 | 4,795,624 | ||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361 | Forward Approach | 할인율, 환율 등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108,848 | Forward Approach | 할인율, 환율 등 |
| 합 계 | 109,209 | ||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를 공시하는 금융상품 중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 및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와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양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비관측변수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지분증권 | 4,000 |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 채무증권 | 28,726 | 현금흐름할인모형, 부도확률 산출방법 등 |
Credit spread, Swap curve,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 합 계 | 32,726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
| 지분증권 | 683,694 |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 채무증권 | 2,557,479 | 현금흐름할인모형, 부도확률 산출방법 등 |
Credit spread, Swap curve,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 합 계 | 3,241,173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지분증권 | 121 |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 채무증권 | 7,786,084 | 현금흐름할인모형, 부도확률 산출방법 등 |
Credit spread, Swap curve,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CDS spread를 10bp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 |
| 합 계 | 7,786,205 |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비관측변수 |
|---|---|---|---|---|
| <금융자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지분증권 | 4,000 |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 채무증권 | 19,541 | 현금흐름할인모형, 부도확률 산출방법 등 |
Credit spread, Swap curve,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 합 계 | 23,541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 | ||||
| 지분증권 | 674,750 |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 채무증권 | 2,343,892 | 현금흐름할인모형, 부도확률 산출방법 등 |
Credit spread, Swap curve,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 합 계 | 3,018,642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지분증권 | 121 |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자기자본 자본비용, 영구성장률, 배당할인률,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등 |
| 채무증권 | 6,764,400 | 현금흐름할인모형, 부도확률 산출방법 등 |
Credit spread, Swap curve, 부도율, 회수율, 상관계수 등 | CDS spread를 10bp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 |
| 합 계 | 6,764,521 | |||
(5) 당분기말 현재 유의적인 관측불가능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는다음과 같습니다.
민감도 분석대상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이며,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투입변수의 변동내역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지분증권 | 성장률 또는 할인율을 1%P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 |
54,751 | (65,563) |
| 채무증권 | 할인율을 1%P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 |
4,871 | (1,96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채무증권 | 할인율을 1%P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 |
84,775 | (80,247) |
| 합 계 | 144,397 | (147,778) | |
(*) 일부 복합금융상품, 수익증권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
로 불가능함에 따라 산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6.3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계 |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 | 349,152 | - | 349,157 |
| 예치금 | - | 210,336 | - | 210,336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 | - | 976,956 | 976,956 |
| 기타수취채권 | - | - | 397,335 | 397,335 |
| 합 계 | 5 | 559,488 | 1,374,291 | 1,933,784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 | 1,741,700 | 1,741,700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계 |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509,736 | - | 509,736 |
| 예치금 | - | 7 | - | 7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 | - | 979,500 | 979,500 |
| 기타수취채권 | - | - | 418,798 | 418,798 |
| 합 계 | - | 509,743 | 1,398,298 | 1,908,041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 | 1,371,505 | 1,371,505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 중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976,956 | DCF모형 | 할인율 상품별 적용 - 임직원저리대출: 2.0% - 그외: 국고채 이자율 |
| 기타수취채권 | 397,335 | DCF모형 |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
| 합 계 | 1,374,291 |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741,700 | DCF모형 |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금융자산: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대출채권 | 979,500 | DCF모형 | 할인율 상품별 적용 - 임직원저리대출: 2.0% - 그외: 국고채 이자율 |
| 기타수취채권 | 418,798 | DCF모형 |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
| 합 계 | 1,398,298 |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371,505 | DCF모형 |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
7.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회사명 | 국가 | 지분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종속기업 | PT.MERITZ KORINDO INSURANCE | 인도네시아 | 51% | 5,243 | 5,243 |
| 종속기업 | 메리츠-바이오디자이너스투자조합1호 | 대한민국 | 95% | 6,745 | - |
| 관계기업 | 케이에이아이-디아이 히든태그 조합 (KAI-DI 히든태그 조합) |
대한민국 | 24% | 600 | 600 |
| 관계기업 | 제이씨인슈어런스플랫폼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대한민국 | 29% | 35,641 | -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회사명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 종속기업 | PT.MERITZ KORINDO INSURANCE | 63,972 | 38,993 | 47,828 | 27,689 |
| 종속기업 | 메리츠-바이오디자이너스투자조합1호 | 6,839 | - | - | - |
| 관계기업 | 케이에이아이-디아이 히든태그 조합 (KAI-DI 히든태그 조합) |
2,331 | - | 2,371 | - |
| 관계기업 | 제이씨인슈어런스플랫폼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120,891 | 8 | - | - |
(3) 당분기와 전분기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요약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회사명 | 당분기 | 전분기 | ||
|---|---|---|---|---|---|
| 영업손익 | 분기순손익 | 영업손익 | 분기순손익 | ||
| 종속기업 | PT.MERITZ KORINDO INSURANCE | 16,468 | 23,379 | 1,645 | 1,429 |
| 종속기업 | 메리츠-바이오디자이너스투자조합1호 | (261) | (261) | - | - |
| 관계기업 | 케이에이아이-디아이 히든태그 조합 (KAI-DI 히든태그 조합) |
(39) | (39) | (39) | (39) |
| 관계기업 | 제이씨인슈어런스플랫폼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
(479) | (479) | - | - |
8. 유형자산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토지 | 건물 | 비품 | 차량 운반구 |
사용권 자산 |
건설중인 자산 |
합계 | |
|---|---|---|---|---|---|---|---|---|
| 취득원가 |
기초 | 537,159 | 169,327 | 141,185 | 111 | 74,223 | 21,517 | 943,522 |
| 기중 증가 | - | 271 | 4,888 | 44 | 23,073 | 45,038 | 73,314 | |
| 기중 감소 | - | - | (1,238) | - | (28,072) | - | (29,310) | |
| 투자부동산 대체 | (1,069) | (356) | - | - | - | - | (1,425) | |
| 선급금 대체 | - | - | 420 | - | - | - | 420 | |
| 분기말 | 536,090 | 169,242 | 145,255 | 155 | 69,224 | 66,555 | 986,521 | |
| 감가상각 누계액 |
기초 | - | (71,267) | (115,661) | (30) | (36,100) | - | (223,058) |
| 기중 감가상각 | - | (3,202) | (9,732) | (23) | (22,417) | - | (35,374) | |
| 기중 감소 | - | - | 1,237 | - | 17,715 | - | 18,952 | |
| 투자부동산 대체 | - | 144 | - | - | - | - | 144 | |
| 분기말 | - | (74,325) | (124,156) | (53) | (40,802) | - | (239,336) | |
| 장부금액 | 분기말 | 536,090 | 94,917 | 21,099 | 102 | 28,422 | 66,555 | 747,185 |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토지 | 건물 | 비품 | 차량 운반구 |
사용권 자산 |
건설중인 자산 |
합계 | |
|---|---|---|---|---|---|---|---|---|
| 취득원가 |
기초 | 269,540 | 156,692 | 133,277 | 204 | 82,558 | 5,808 | 648,079 |
| 기중 증가 | - | 321 | 6,102 | - | 43,032 | 11,385 | 60,840 | |
| 기중 감소 | - | - | (1,211) | (93) | (51,083) | - | (52,387) | |
| 투자부동산 대체 | 13,202 | 12,430 | - | - | - | - | 25,632 | |
| 재평가 | 255,457 | - | - | - | - | - | 255,457 | |
| 분기말 | 538,199 | 169,443 | 138,168 | 111 | 74,507 | 17,193 | 937,621 | |
| 감가상각 누계액 |
기초 | - | (62,459) | (107,508) | (95) | (35,067) | - | (205,129) |
| 기중 감가상각 | - | (3,212) | (8,924) | (21) | (24,466) | - | (36,623) | |
| 기중 감가상각 (개발비 대체) |
- | - | (266) | - | - | - | (266) | |
| 기중 감소 | - | - | 1,208 | 93 | 26,091 | - | 27,392 | |
| 투자부동산 대체 | - | (4,600) | - | - | - | - | (4,600) | |
| 분기말 | - | (70,271) | (115,490) | (23) | (33,442) | - | (219,226) | |
| 장부금액 | 분기말 | 538,199 | 99,172 | 22,678 | 88 | 41,065 | 17,193 | 718,395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부동산 | 67,873 | (40,253) | 27,620 |
| 차량운반구 | 1,351 | (549) | 802 |
| 합 계 | 69,224 | (40,802) | 28,422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 부동산 | 73,093 | (35,425) | 37,668 |
| 차량운반구 | 1,130 | (675) | 455 |
| 합 계 | 74,223 | (36,100) | 38,123 |
(3) 재평가 모형의 적용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과 원가모형 비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재평가모형 | 원가모형 | 재평가모형 | 원가모형 | |
| 토지(자가사용분) | 536,090 | 282,149 | 537,159 | 282,149 |
평가에 사용된 평가기법 및 주요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평가기법 및 주요 투입변수 |
|---|---|
| 토지 | 인근지역내의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인근의 거래사례, 인근의 평가선례 및 인근의 적정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는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이 사용되었습니다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형자산 재평가 관련 포괄손익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재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 | - | 255,457 |
| 이연법인세효과(기타포괄손익) | - | (65,652) |
| 합 계 | - | 189,805 |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토지 | - | - | 536,090 | 536,090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토지 | - | - | 537,159 | 537,159 |
9. 기타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재보험자산 | 625,076 | 442,990 |
| 구상채권 | 19,526 | 17,722 |
| 미상각신계약비 | 2,127,127 | 2,196,200 |
| 선급비용 | 6,773 | 3,138 |
| 선급금 | 3,033 | 864 |
| 공탁금 | 4,556 | 3,828 |
| 순확정급여자산 | 1,248 | 11,681 |
| 이연법인세자산 | 1,018,881 | 130,397 |
| 기타 | 1,815 | 1,816 |
| 합 계 | 3,808,035 | 2,808,636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보험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지급준비금 | 331,132 | 20,600 | 105,354 | 93 | 457,179 |
| 미경과보험료 | 167,896 | - | 1 | - | 167,897 |
| 합 계 | 499,028 | 20,600 | 105,355 | 93 | 625,076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지급준비금 | 194,458 | 15,637 | 95,559 | 106 | 305,760 |
| 미경과보험료 | 137,209 | - | 21 | - | 137,230 |
| 합 계 | 331,667 | 15,637 | 95,580 | 106 | 442,990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구상채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기초 | 증감 | 분기말 | 기초 | 증감 | 분기말 | |
| 일반 | 3,607 | 259 | 3,866 | 3,946 | (137) | 3,809 |
| 자동차 | 12,074 | 1,538 | 13,612 | 10,875 | 237 | 11,112 |
| 장기 | 2,042 | 6 | 2,048 | 2,019 | (75) | 1,944 |
| 합 계 | 17,723 | 1,803 | 19,526 | 16,840 | 25 | 16,865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미상각신계약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초 | 증가액 | 상각액 | 분기말 |
|---|---|---|---|---|
| 장기무배당 | 2,194,039 | 867,090 | (936,130) | 2,124,999 |
| 개인연금 | 2,161 | 1,050 | (1,083) | 2,128 |
| 합 계 | 2,196,200 | 868,140 | (937,213) | 2,127,127 |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초 | 증가액 | 상각액 | 분기말 |
|---|---|---|---|---|
| 장기무배당 | 2,093,345 | 907,591 | (808,501) | 2,192,435 |
| 개인연금 | 1,914 | 1,082 | (837) | 2,159 |
| 합 계 | 2,095,259 | 908,673 | (809,338) | 2,194,594 |
10. 특별계정
(1) 당분기말 현재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
| 자산 | |
| 현금및예치금 | 48,77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0,16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15,615 |
| 기타자산 | 2,294 |
| 일반계정미수금 | 31,075 |
| 자산 계 | 687,918 |
| 부채 | |
| 기타부채 | 1,076 |
| 일반계정미지급금 | 4,000 |
| 계약자적립금 | 690,728 |
| 무배당잉여금 | (841) |
| 부채 및 적립금 계 | 694,963 |
| 자본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045) |
| 부채, 적립금 및 자본 합계 | 687,918 |
(2) 당분기 중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 특별계정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
| 수익 | |
| 투자관련수익 | 5,015 |
| 기타수익 | 634 |
| 수익 합계 | 5,649 |
| 비용 | |
| 계약자적립금전입액(투자계약) | 3,404 |
| 투자관련비용 | 2,245 |
| 비용 합계 | 5,649 |
11. 보험계약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계약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보험료적립금(*1) | - | - | 20,275,162 | 1,352,223 | 21,627,385 |
| 지급준비금(*2) | 646,047 | 174,258 | 1,290,115 | 23,927 | 2,134,347 |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354,229 | 449,677 | 3,484 | 13 | 807,403 |
| 계약자배당준비금 | - | - | - | 85,003 | 85,003 |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 | - | - | 14,997 | 14,997 |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 | - | - | 13,053 | 13,053 |
| 합 계 | 1,000,276 | 623,935 | 21,568,761 | 1,489,216 | 24,682,188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보험료적립금(*1) | - | - | 18,961,831 | 1,324,868 | 20,286,699 |
| 지급준비금(*2) | 439,853 | 173,359 | 1,191,913 | 21,797 | 1,826,922 |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314,234 | 423,137 | 3,835 | 36 | 741,242 |
| 계약자배당준비금 | - | - | - | 88,286 | 88,286 |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 | - | - | 8,997 | 8,997 |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 | - | - | 10,483 | 10,483 |
| 합 계 | 754,087 | 596,496 | 20,157,579 | 1,454,467 | 22,962,629 |
(*1) 보험료적립금에는 투자계약으로 분류되는 금액이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각
14,510백만원 및 14,039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지급준비금에는 투자계약으로 분류되는 금액이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각
442백만원 및 1,233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12.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 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보험미지급금 | 317,264 | 305,332 |
| 미지급금 | 37,009 | 54,200 |
| 차입부채 | 1,342,915 | 957,782 |
| 임대보증금 | 17,764 | 18,428 |
| 기타금융부채(*) | 27,400 | 36,418 |
| 소 계 | 1,742,352 | 1,372,16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652) | (655) |
| 합 계 | 1,741,700 | 1,371,505 |
(*) 기타금융부채는 전액 리스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미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미지급보험금 | 6,296 | 5,568 |
| 대리점미지급금 | 69,999 | 84,595 |
| 미환급보험료 | 25,309 | 19,599 |
| 대리업무미지급금 | 10,257 | 12,617 |
| 재보험미지급금 | 113,111 | 122,123 |
| 외국재보험미지급금 | 92,292 | 60,830 |
| 합 계 | 317,264 | 305,332 |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상환일 | 연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3 | 2018-04-12 | 2028-04-12 | 4.00 | 100,000 | 100,000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4 | 2019-04-22 | 2029-04-22 | 3.40 | 250,000 | 250,000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5 | 2019-11-08 | 2029-11-08 | 3.30 | 250,000 | 250,000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6 | 2020-02-14 | 2030-02-14 | 3.20 | 150,000 | 150,000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7 | 2021-04-12 | 2031-04-12 | 3.40 | 210,000 | 210,000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8 | 2022-05-13 | 2032-05-13 | 4.87 | 296,000 |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9 | 2022-06-20 | 2032-06-20 | 5.00 | 90,000 | - |
| 사채할인발행차금 | (3,085) | (2,218) | |||
| 합 계 | 1,342,915 | 957,782 | |||
13. 순확정급여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로 인해 순확정급여자산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96,742 | 92,563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97,990) | (104,244) |
| 순확정급여자산 | 1,248 | 11,681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로 인해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퇴직급여 | 3,646 | 3,331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기초 | 92,563 | 93,387 |
| 급여비용(당기손익) | ||
| 당기근무원가 | 8,830 | 9,429 |
| 이자비용 | 2,901 | 2,619 |
| 소 계 | 11,731 | 12,048 |
| 퇴직급여지급액 | (7,552) | (6,727) |
| 분기말 | 96,742 | 98,708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의 변동내역 및 실제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기초 | 104,244 | 94,017 |
| 기대이자수익 | 3,460 | 2,811 |
| 퇴직급여지급액 | (7,553) | (6,715)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161) | (1,824) |
| 분기말 | 97,990 | 88,289 |
| 사외적립자산의 실제 수익 | 1,299 | 987 |
14. 충당부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복구충당부채 | 6,739 | 6,748 |
| 기타충당부채(*) | 210 | 210 |
| 난외약정관련 충당부채 | 5,141 | 624 |
| 합 계 | 12,090 | 7,582 |
(*)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관련 충당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초 | 신규 | 전입(환입) | 해지 | 분기말 |
|---|---|---|---|---|---|
| 복구충당부채 | 6,748 | 134 | 43 | (186) | 6,739 |
| 기타충당부채 | 210 | - | - | - | 210 |
| 난외약정관련 충당부채 | 624 | 4,813 | (9) | (287) | 5,141 |
| 합 계 | 7,582 | 4,947 | 34 | (473) | 12,090 |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초 | 신규 | 전입(환입) | 해지 | 분기말 |
|---|---|---|---|---|---|
| 복구충당부채 | 6,111 | 1,049 | 61 | (464) | 6,757 |
| 기타충당부채 | 240 | - | - | - | 240 |
| 난외약정관련 충당부채 | 2,318 | 9 | (544) | (957) | 826 |
| 합 계 | 8,669 | 1,058 | (483) | (1,421) | 7,823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난외약정관련 충당부채의 기대신용손실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624 | - | - | 624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약정 | 4,813 | - | - | 4,813 |
| 제거된 약정 | (287) | - | - | (287) |
| 환입 | (9) | - | - | (9) |
| 분기말 | 5,141 | - | - | 5,141 |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합계 | |
|---|---|---|---|---|
|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
|||
| 기초 | 2,318 | - | - | 2,318 |
|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대체 | - | - | - | - |
| 실행 또는 매입한 새로운 약정 | 9 | - | - | 9 |
| 제거된 약정 | (957) | - | - | (957) |
| 환입 | (544) | - | - | (544) |
| 분기말 | 826 | - | - | 826 |
15. 약정사항 및 우발사항
(1)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계류중인 소송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건, 백만원) |
| 구 분 | 보종 | 소송건수 | 소송금액 | 소송내용 |
|---|---|---|---|---|
| 피소 | 자동차보험 | 765 | 34,092 |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등 |
| 일반/장기보험 등 | 444 | 75,541 |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등 | |
| 합 계 | 1,209 | 109,633 | ||
| 제소 | 자동차보험 | 966 | 7,881 | 구상금 청구 등 |
| 일반/장기보험 등 | 470 | 69,097 | 채무부존재 등 | |
| 합 계 | 1,436 | 76,978 |
한편, 상기 계류 중인 소송사건 중 보험사건과 관련된 추정손해액 상당액을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15조(책임준비금) 규정에 따라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 약정금액 | 약정잔액 | 약정금액 | 약정잔액 | |
| 유가증권 | 2,436,779 | 465,048 | 2,180,235 | 371,434 |
| 한도대출 | 20,150,480 | 8,320,961 | 16,486,468 | 6,391,351 |
| 합 계 | 22,587,259 | 8,786,009 | 18,666,703 | 6,762,785 |
16. 자본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자본금(*1) | 60,313 | 60,313 |
| 자본잉여금(*2) | 101,410 | 601,410 |
| 신종자본증권 | 283,730 | 104,534 |
| 자본조정 | (279,843) | (312,825)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809,566) | (348,420) |
| 이익잉여금(*2) | 3,258,342 | 2,284,502 |
| 합 계 | 614,386 | 2,389,514 |
(*1) 당분기 중 자기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여 자본금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일치하지 아니합니다.
(*2) 당분기 중 500,000백만원을 자본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였습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3,009,015) | (673,209)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157,372) | (38,780) |
| 재평가잉여금 | 377,711 | 377,711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5,726) | (14,142) |
| 특별계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164) | - |
| 합 계 | (2,809,566) | (348,420) |
(3) 당분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상환일 | 이자율(%) | 당분기말 |
|---|---|---|---|---|
| 메리츠화재 제1회 신종자본증권(사모) | 2020.11.24 | 2050.11.24 | 3.90 | 105,000 |
| 메리츠화재 제2회 신종자본증권(사모) | 2022.04.07 | 2052.04.07 | 4.60 | 70,000 |
| 메리츠화재 제3회 신종자본증권(사모) | 2022.06.30 | 2052.06.30 | 5.30 | 110,000 |
| 소 계 | 285,000 | |||
| 발행비용 | (1,270) | |||
| 합 계 | 283,730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내 용 | ||
|---|---|---|---|
| 1회 | 2회 | 3회 | |
| 발행조건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종자본증권(사모) | ||
| 발행금액 | 105,000 | 70,000 | 110,000 |
| 만기 | 2050.11.24 | 2052.04.07 | 2052.06.30 |
| 이자율 | 발행일~2025.11.24: 3.9% 2025.11.24 이후 1회에 한하여 조정 (기준금리+최초가산금리 합산계산) |
발행일~2027.04.07: 4.6% 2027.04.07 이후 1회에 한하여 조정 (기준금리+최초가산금리 합산계산) |
발행일~2027.06.30: 5.3% 2027.06.30 이후 1회에 한하여 조정 (기준금리+최초가산금리 합산계산) |
| 이자 지급조건 |
매분기 이자지급일에 후취지급 | ||
당사는 상기 신종자본증권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 당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 의무를 계속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동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7. 법인세
당사는 기대총연간이익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 즉 추정 평균 연간 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법인세비용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분기와 전분기의 법인세비용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법인세부담액 | 265,782 | 210,643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8,004 | (33,083) |
| 기타 | 1,801 | 215 |
| 법인세비용 합계 | 275,587 | 177,775 |
18. 보험료수익 및 보험금비용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보험료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누적>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원수보험료 | 535,580 | 640,043 | 6,711,175 | 65,646 | 7,952,444 |
| 수재보험료 | 36,283 | - | - | - | 36,283 |
| 해지환급금 | (3,512) | (27,186) | - | - | (30,698) |
| 합 계 | 568,351 | 612,857 | 6,711,175 | 65,646 | 7,958,029 |
<당분기 3개월>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원수보험료 | 171,939 | 206,967 | 2,269,259 | 21,676 | 2,669,841 |
| 수재보험료 | 12,935 | - | - | - | 12,935 |
| 해지환급금 | (1,841) | (9,402) | - | - | (11,243) |
| 합 계 | 183,033 | 197,565 | 2,269,259 | 21,676 | 2,671,533 |
<전분기 누적>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원수보험료 | 452,111 | 591,097 | 6,338,740 | 68,572 | 7,450,520 |
| 수재보험료 | 38,070 | - | - | - | 38,070 |
| 해지환급금 | (2,598) | (24,790) | - | - | (27,388) |
| 합 계 | 487,583 | 566,307 | 6,338,740 | 68,572 | 7,461,202 |
<전분기 3개월>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원수보험료 | 146,322 | 198,002 | 2,149,982 | 22,516 | 2,516,822 |
| 수재보험료 | 13,548 | - | - | - | 13,548 |
| 해지환급금 | (1,192) | (7,978) | - | - | (9,170) |
| 합 계 | 158,678 | 190,024 | 2,149,982 | 22,516 | 2,521,200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보험금 관련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누적>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원수보험금 | 207,418 | 442,242 | 2,561,581 | 694 | 3,211,935 |
| 수재보험금 | 16,304 | - | - | - | 16,304 |
| 보험금환입 | (9,030) | (23,604) | (1,454) | - | (34,088) |
| 수재보험금환입 | (296) | - | - | - | (296) |
| 환급금비용 | - | - | 958,730 | 61,763 | 1,020,493 |
| 배당금비용 | - | - | - | 4,547 | 4,547 |
| 손해조사비 | 9,271 | 30,621 | 75,950 | 16 | 115,858 |
| 합 계 | 223,667 | 449,259 | 3,594,807 | 67,020 | 4,334,753 |
<당분기 3개월>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원수보험금 | 85,341 | 163,572 | 871,687 | 255 | 1,120,855 |
| 수재보험금 | 3,290 | - | - | - | 3,290 |
| 보험금환입 | (4,458) | (9,465) | (401) | - | (14,324) |
| 수재보험금환입 | (95) | - | - | - | (95) |
| 환급금비용 | - | - | 318,874 | 20,771 | 339,645 |
| 배당금비용 | - | - | - | 1,525 | 1,525 |
| 손해조사비 | 3,423 | 10,932 | 25,931 | 5 | 40,291 |
| 합 계 | 87,501 | 165,039 | 1,216,091 | 22,556 | 1,491,187 |
<전분기 누적>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원수보험금 | 242,952 | 385,409 | 2,421,028 | 856 | 3,050,245 |
| 수재보험금 | 11,337 | - | - | - | 11,337 |
| 보험금환입 | (8,384) | (20,077) | (1,723) | - | (30,184) |
| 수재보험금환입 | (339) | - | - | - | (339) |
| 환급금비용 | - | - | 993,399 | 57,724 | 1,051,123 |
| 배당금비용 | - | - | - | 4,231 | 4,231 |
| 손해조사비 | 8,980 | 31,358 | 68,496 | 21 | 108,855 |
| 합 계 | 254,546 | 396,690 | 3,481,200 | 62,832 | 4,195,268 |
<전분기 3개월>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원수보험금 | 65,704 | 131,690 | 824,491 | 304 | 1,022,189 |
| 수재보험금 | 3,129 | - | - | - | 3,129 |
| 보험금환입 | (3,695) | (6,474) | (560) | - | (10,729) |
| 수재보험금환입 | (86) | - | - | - | (86) |
| 환급금비용 | - | - | 285,927 | 19,380 | 305,307 |
| 배당금비용 | - | - | - | 1,453 | 1,453 |
| 손해조사비 | 2,961 | 10,643 | 23,509 | 10 | 37,123 |
| 합 계 | 68,013 | 135,859 | 1,133,367 | 21,147 | 1,358,386 |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손해조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감가상각비 | 508 | 1,533 | 505 | 1,026 |
| 급여 | 10,769 | 29,837 | 10,029 | 28,884 |
| 퇴직급여 | 1,237 | 3,657 | 1,287 | 3,824 |
| 복리후생비 | 2,196 | 6,680 | 1,930 | 5,946 |
| 수수료 | 20,935 | 60,370 | 19,370 | 57,003 |
| 세금과공과 | 530 | 1,595 | 497 | 1,498 |
| 여비교통비 | 186 | 538 | 169 | 567 |
| 전산비 | 379 | 1,027 | 289 | 842 |
| 지급임차료 | 255 | 767 | 260 | 852 |
| 통신비 | 296 | 845 | 223 | 558 |
| 기타 | 3,001 | 9,009 | 2,564 | 7,855 |
| 합 계 | 40,292 | 115,858 | 37,123 | 108,855 |
19. 출재 및 수재보험거래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출재보험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누적>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출재보험료 | (291,300) | (3,771) | (278,987) | (264) | (574,322) |
| 해약환급금환입 | 1,967 | - | 13,345 | - | 15,312 |
| 소 계 | (289,333) | (3,771) | (265,642) | (264) | (559,010) |
| 출재보험금 | 85,911 | 254 | 243,200 | 189 | 329,554 |
| 출재보험금환급 | (4,190) | - | (198) | - | (4,388) |
| 소 계 | 81,721 | 254 | 243,002 | 189 | 325,166 |
| 출재보험수수료 | 46,893 | - | - | - | 46,893 |
| 출재이익수수료 | 273 | - | 6,438 | 20 | 6,731 |
<당분기 3개월>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출재보험료 | (99,101) | (1,102) | (91,588) | (90) | (191,881) |
| 해약환급금환입 | 1,154 | - | 1,277 | - | 2,431 |
| 소 계 | (97,947) | (1,102) | (90,311) | (90) | (189,450) |
| 출재보험금 | 35,870 | - | 82,158 | 71 | 118,099 |
| 출재보험금환급 | (2,327) | - | (59) | - | (2,386) |
| 소 계 | 33,543 | - | 82,099 | 71 | 115,713 |
| 출재보험수수료 | 15,421 | - | - | - | 15,421 |
| 출재이익수수료 | - | - | 2,112 | 6 | 2,118 |
<전분기 누적>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출재보험료 | (231,970) | (3,063) | (248,579) | (276) | (483,888) |
| 해약환급금환입 | 1,237 | - | 6,846 | - | 8,083 |
| 소 계 | (230,733) | (3,063) | (241,733) | (276) | (475,805) |
| 출재보험금 | 122,358 | 1,064 | 241,982 | 212 | 365,616 |
| 출재보험금환급 | (2,862) | - | (293) | - | (3,155) |
| 소 계 | 119,496 | 1,064 | 241,689 | 212 | 362,461 |
| 출재보험수수료 | 41,128 | - | - | - | 41,128 |
| 출재이익수수료 | 15 | - | 1,006 | 7 | 1,028 |
<전분기 3개월>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일반 | 자동차 | 장기 | 개인연금 | 합계 |
|---|---|---|---|---|---|
| 출재보험료 | (74,089) | (894) | (87,111) | (90) | (162,184) |
| 해약환급금환입 | 530 | - | 1,227 | - | 1,757 |
| 소 계 | (73,559) | (894) | (85,884) | (90) | (160,427) |
| 출재보험금 | 27,523 | 135 | 81,673 | 67 | 109,398 |
| 출재보험금환급 | (480) | - | (155) | - | (635) |
| 소 계 | 27,043 | 135 | 81,518 | 67 | 108,763 |
| 출재보험수수료 | 13,526 | - | - | - | 13,526 |
| 출재이익수수료 | - | - | (67) | - | (67)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수재보험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수재보험료 | 12,935 | 36,283 | 13,548 | 38,070 |
| 수재보험금 | (3,290) | (16,304) | (3,129) | (11,337) |
| 수재보험금환입 | 95 | 296 | 86 | 339 |
| 수재보험수수료 | (2,287) | (6,076) | (2,201) | (6,250) |
| 수재이익수수료 | - | (61) | - | 1 |
20. 금융상품 관련 손익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금융상품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누적>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이자 수익 |
이자 비용 |
배당 수익 |
처분 이익 |
평가 이익 |
처분 손실 |
평가 손실 |
신용손실 충당금 |
외화환산 손익 |
외환차 손익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151 | - | - | - | - | - | - | - | - | - |
| 예치금 | 388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2,527 | - | 26,141 | 19,236 | 3,190 | (6,013) | (12,125) | - | 72,522 | 84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527,921 | - | - | 4,395 | - | (2,216) | - | (10,721) | 231,279 | 11,15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 | - | 54 | - | - | - | - | -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 | - | 2,100 | - | (22,167)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32,307 | - | - | - | - | - | - | 27 | - | - |
| 기타수취채권 | 731 | - | - | - | - | - | - | (1,784) | (533) | 558 |
| 소 계 | 588,025 | - | 26,195 | 25,731 | 3,190 | (30,396) | (12,125) | (12,478) | 303,268 | 12,556 |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 - | - | - | (410) | (1,538)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34,472) | - | - | - | - | - | -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 | - | - | 1 | (25,087) | (264,737) | - | - | - |
| 소 계 | - | (34,472) | - | - | 1 | (25,497) | (266,275) | - | - | - |
| 합 계 | 588,025 | (34,472) | 26,195 | 25,731 | 3,191 | (55,893) | (278,400) | (12,478) | 303,268 | 12,556 |
<당분기 3개월>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이자 수익 |
이자 비용 |
배당 수익 |
처분 이익 |
평가 이익 |
처분 손실 |
평가 손실 |
신용손실 충당금 |
외화환산 손익 |
외환차 손익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909 | - | - | - | - | - | - | - | - | - |
| 예치금 | 121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543 | - | 8,915 | 6,652 | 2,895 | (522) | (7,665) | - | 41,615 | 27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199,632 | - | - | 2,368 | - | (517) | - | (8,072) | 134,467 | 2,56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 | - | 12 | - | - | - | - | -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 | - | (9) | (63) | (13,307)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10,341 | - | - | - | - | - | - | 58 | - | - |
| 기타수취채권 | 269 | - | - | - | - | - | - | (1,132) | (1,972) | 352 |
| 소 계 | 220,815 | - | 8,927 | 9,011 | 2,832 | (14,346) | (7,665) | (9,146) | 174,110 | 3,186 |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 - | - | - | (410) | (972)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13,548) | - | - | - | - | - | -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 | - | 9 | - | (9,787) | (152,474) | - | - | - |
| 소 계 | - | (13,548) | - | 9 | - | (10,197) | (153,446) | - | - | - |
| 합 계 | 220,815 | (13,548) | 8,927 | 9,020 | 2,832 | (24,543) | (161,111) | (9,146) | 174,110 | 3,186 |
<전분기 누적>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이자 수익 |
이자 비용 |
배당 수익 |
처분 이익 |
평가 이익 |
처분 손실 |
평가 손실 |
신용손실 충당금 |
외화환산 손익 |
외환차 손익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50 | - | - | - | - | - | - | - | (23) | 64 |
| 예치금 | 158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7,970 | - | 24,191 | 20,243 | 1,873 | (7,128) | (11,699) | - | 28,806 | 2,47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443,209 | - | - | 7,582 | - | (60) | - | (6,876) | 104,960 | 7,12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 | - | 25 | - | - | - | - | -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 | - | 2,405 | - | (24,425) | (25,412)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28,015 | - | - | - | - | - | - | (33) | - | - |
| 기타수취채권 | 560 | - | - | - | - | - | - | (18) | 3,610 | 417 |
| 소 계 | 490,762 | - | 24,216 | 30,230 | 1,873 | (31,613) | (37,111) | (6,927) | 137,353 | 10,086 |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 - | - | - | - | (372)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25,864) | - | - | - | - | - | -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 | - | - | 5 | (677) | (99,628) | - | - | - |
| 소 계 | - | (25,864) | - | - | 5 | (677) | (100,000) | - | - | - |
| 합 계 | 490,762 | (25,864) | 24,216 | 30,230 | 1,878 | (32,290) | (137,111) | (6,927) | 137,353 | 10,086 |
<전분기 3개월>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이자 수익 |
이자 비용 |
배당 수익 |
처분 이익 |
평가 이익 |
처분 손실 |
평가 손실 |
신용손실 충당금 |
외화환산 손익 |
외환차 손익 |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85 | - | - | - | - | - | - | - | (14) | 48 |
| 예치금 | 53 | - | - | - | - | - | - |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487 | - | 9,315 | 6,183 | 233 | (4,196) | (3,087) | - | 16,420 | 19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151,648 | - | - | 4,187 | - | - | - | (2,173) | 60,150 | 4,88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 | - | - | - | - | - | - | -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 - | - | - | - | (11,070) | 7,142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9,555 | - | - | - | - | - | - | 69 | - | - |
| 기타수취채권 | 206 | - | - | - | - | - | - | (1) | 1,711 | 145 |
| 소 계 | 168,334 | - | 9,315 | 10,370 | 233 | (15,266) | 4,055 | (2,105) | 78,267 | 5,273 |
| 금융부채: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 - | - | - | - | - | (322)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9,913) | - | - | - | - | - | - | -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 - | - | - | - | - | (79,928) | - | - | - |
| 소 계 | - | (9,913) | - | - | - | - | (80,250) | - | - | - |
| 합 계 | 168,334 | (9,913) | 9,315 | 10,370 | 233 | (15,266) | (76,195) | (2,105) | 78,267 | 5,273 |
21. 사업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사업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급여 | 21,866 | 141,144 | 129,693 | 270,977 |
| 퇴직급여 | 3,335 | 12,914 | 3,792 | 14,959 |
| 복리후생비 | 5,013 | 15,699 | 4,591 | 14,558 |
| 일반관리비 | 98,487 | 278,093 | 88,872 | 260,470 |
| 무형자산상각비 | 2,369 | 7,102 | 1,007 | 3,185 |
| 신계약비 | 27,287 | 78,608 | 27,738 | 127,550 |
| 대리점수수료 | 90,571 | 235,183 | 64,558 | 208,783 |
| 공동보험수수료 | 165 | 786 | 210 | 796 |
| 지급대리업무수수료 | 98 | 275 | 163 | 429 |
| 수재보험수수료 | 2,287 | 6,076 | 2,201 | 6,250 |
| 수재이익수수료 | - | 61 | - | (1) |
| 합 계 | 251,478 | 775,941 | 322,825 | 907,956 |
22. 재산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재산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급여 | 743 | 8,901 | 7,714 | 16,580 |
| 퇴직급여 | 105 | 310 | 276 | 444 |
| 복리후생비 | 245 | 756 | 196 | 593 |
| 세금과공과 | 9,384 | 24,493 | 8,500 | 23,126 |
| 수수료 | 1,492 | 4,284 | 433 | 1,199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환입) | (791) | 4,726 | (272) | (1,434) |
| 감가상각비 | 45 | 134 | 42 | 159 |
| 기타 | 712 | 2,095 | 622 | 1,823 |
| 합 계 | 11,935 | 45,699 | 17,511 | 42,490 |
23. 기타영업수익 및 기타영업비용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영업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구상이익 | 793 | 1,804 | (117) | 25 |
|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 40 | 54 | 7 | 7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 | 3 | 58 | (166) | 225 |
| 외환거래이익 | 178,336 | 318,504 | 84,076 | 149,232 |
| 임대료수익 | 5,158 | 14,614 | 4,660 | 13,215 |
| 수입경비 | 17,861 | 54,447 | 13,789 | 43,031 |
| 투자영업잡이익 | 69,848 | 192,745 | 48,306 | 138,616 |
| 수수료수익 | 21,872 | 73,039 | 35,610 | 71,396 |
| 영업잡이익 | 32 | 218 | 221 | 502 |
| 특별계정수입수수료 | 324 | 331 | - | - |
| 합 계 | 294,267 | 655,814 | 186,386 | 416,249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외환거래손실 | 1,039 | 2,679 | 537 | 1,793 |
| 부동산관리비 | 1,332 | 3,882 | 1,256 | 3,514 |
| 감가상각비 | 998 | 2,994 | 994 | 2,982 |
| 투자영업잡손실 | 1 | 3,702 | 2 | 3 |
| 영업잡손실 | 2 | 3 | 1 | 2 |
| 합 계 | 3,372 | 13,260 | 2,790 | 8,294 |
24. 주식기준보상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관련 미지급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미지급비용 | 128,597 | 151,291 |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보상원가는 각각 (563)백만원 및 72,040백만원이며, 당분기 중 부여된 주식차액보상권은 모두 가득되었습니다.
25. 특수관계자
(1)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특수관계자 |
|---|---|
| 지배기업 | ㈜메리츠금융지주 |
| 종속기업 | PT.MERITZ KORINDO INSURANCE, 메리츠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종류C-2, 메리츠차이나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I, 메리츠-바이오디자이너스투자조합1호, 브이아이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썬앤트리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씨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1(주식)(C-F), BKPL사모12호(하이일드), BKPL사모13호(IPO펀드), SP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알파선순위대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피아이엠채권혼합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피아이엠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우리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호(채권혼합),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종류I, 타이거대체선순위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1종), 벨에포크오퍼튜니티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벨에포크오퍼튜니티M1제1호, 하이즈에셋IPO일반사모투자신탁2호, 트리니티유니콘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케이클라비스공모주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코리아에셋클래식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제2호, 이스트스프링베스트그로쓰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주식], 제이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1호[재간접형], 메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씨엘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코리아에셋클래식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제4호, JB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I, 썬앤트리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하이즈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글로벌원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글로벌원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키웨스트공모주하이일드3호, 옵티멈하이일드5호, 이스트스프링공모주하이일드 1호, PTR미국NASDAQ100코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파인스트리트아시아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2호 |
| 관계기업 | 케이에이아이-디아이 히든태그 조합, 제이씨인슈어런스플랫폼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 기타 | 메리츠증권㈜,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대체투자운용㈜, 메리츠디엠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채권], 메리츠베트남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AIP Euro Green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신탁 8호, 키움마일스톤US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8호,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01호,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34호,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61호, 이지스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66호, 이지스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92호, 유나이티드파트너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글로벌제6호,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 피아이에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1호, 피아이에이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2호, 에코데이지,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코스플레이스제일차, 메리츠캐피탈㈜, 아이트러스트Active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 안다H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두나미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스카이워크EXTENSION공모주일반사모제2호, 멜론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아이트러스트Active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2호, 브레인코스닥벤처일반사모2호C-I, 머큐리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글로벌원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머큐리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키움마일스톤GRMC일반사모제1호, W코스닥벤처(M)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지지일반사모공모주투자신탁제2호, IPARTNERS Prim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0호(모펀드), IPARTNERS Prim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0호 C(자펀드), 릴라이언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타이거대체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0호, 마운틴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아라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C-S, 타이거대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1호[재간접형], 멜론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블리츠하이일드Mgreen일반사모투자신탁, 타임폴리오 It’s Time 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C-I), 엘엑스 LQ Ⅰ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오하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브레인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3호, 라이언Blue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모루장인IPO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케이에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W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2호, 문채이스Galilei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 타이거대체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7호, 파로스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4호, INMARK 必 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 보고알파플러스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마이퍼스트에셋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 CK골디락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케이핀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루트엔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INMARK 必 Post IPO일반사모투자신탁, 제이피전문투자형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12호, 루트엔밸류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프라핏Reach-Rich공모주플러스일반사모투자신탁, W코스닥벤처(M)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파인만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KAAM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INMARK 必 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스프랏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PTR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혼합채권], 테라몬스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테라몬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혼합자산], 칸서스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프라핏Reach-Rich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엘엑스 LQ Ⅲ 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A, 베스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9-2호(재간접형), 에이피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2호, 두나미스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아이트러스트ActiveIPO일반사모투자신탁5호, 코레이트공모주M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호, KGT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아너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에이피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 머큐리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6호, 지지일반사모하이일드투자신탁제3호, 제이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4호, 퀸즈가드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플랫폼액티브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하이즈에셋IPO일반사모투자신탁4호, 코어SPAC일반사모투자신탁2호, 피보나치에쿼티멀티스트레티지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피보나치픽스드인컴멀티스트레티지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피타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시그니처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 르네상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2호, 카이로스IPO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한국채권스마트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메테우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KAAM Multi Strategy 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람다IPO포커스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티엘프라임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르네상스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2호, 람다메자닌포커스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W하이일드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3호, 케이에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이케이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이케이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3호, 한국대안투자스마트교육시스템일반사모특별자산신탁1호, INMARK영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9-1호, 제네시스북미업스트림기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제네시스업스트림유한회사, GM Presidio, LLC, Presidio Co-Investors A LLC, Southlake Indiana LLC, Southlake Mall, 마일스톤인도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마일스톤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삼천리미드스트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8호[특별자산], 이지스미국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01호, 에이아이파트너스에너지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 마일스톤센트럴일반사모투자신탁, 마일스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5호, 사우스레이크제일차, 엠씨비에이치제일차, 더템페스트㈜, 메이플베이, 엠스퀘어엠포트제일차, 쥐피아이제육차, 에스엘티장항대토제일차, 해유동제이차, 시그너스제이차, 메리밀라노, 에스엘티신화, 쥐피아이제십일차, 쥐피아이제십이차, 케이에스엘제일차, 그래스랜즈제이차, 지엠더원, 케이에스엘제이차, 비엔나로즈 주식회사, 에스엘티논현, 엠스퀘어클라우드, 에스엘티양주, 지엠뉴욕제일차, 엠스타트제일차, 에스엘티빌리브제이차, 제이에스엠제일차, 클래식블루, 세인트루이스, 쥐피아이제십오차, 에스에이치만촌제일차, 유제이비제삼차, 아오에데제일차, 망고알로제일차, 광명하안티아모, 에코그란데, 체리블러썸제일차, 쥐피아이제십칠차, 스카이캐슬제일차, 쥐피아이제십구차, 엠성내동제일차, 에이치디비에이제삼차, 서초테라스힐제일차, 에스코퍼제일차, 카탈리스트제이차, 엠오산제일차, 지에이치불당제일차, 우연오에스티제일차, 유포리아제육차, 프로젝트쌍촌, 그레이트역삼제일차, 헤리스빌제일차, 카발리제일차, 코스모포레, 코스모그린, 엠스퀘어오창, 대구본리제일차, 대구본리제이차, 그레이트대치제일차, 수영망미제일차, 스마트합천제일차, 용산프로젝트제일차, 에이치엠에스제일차, 올리브니스제일차, 트리스제일차, 코스모조이, 감마스토리제일차, 스타크제일차, 울라프제일차, 찰스턴, 미디어그로쓰캐피탈제1호, 제이디울산제일차, 장암주택개발, 메리츠오토제팔차유동화전문회사, 그레이트왕산제삼차, 그레이트인덕원제일차, 나이스수표제이차, 나이스욱수제일차, 비크블루제팔차, 스마트논현제일차, 에스엘티파주, 쥐피아이제이십이차, 쥐피아이제이십일차, 나이스선화제이차, 에스엘티뉴욕제일차, 유진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Lyric REIT LLC, Lyric Joint Venture LLC, Lyric Property Owner LLC, 쥐피아이제이십삼차, 쥐피아이제이십차, 스프랏글로벌신재생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나이스수성제일차, 세교테라, 비크블루제오차, 송복유동화제사차, 제이청당제일차, 그레이트울산역제일차, 더퍼스트지엠제삼십이차, 더퍼스트지엠제삼십삼차, 지에스제오차, 그레이트평택고덕제일차, 네오라온, 네오써클, 네오아이디티, 대치케이, 비크블루제육차, 신광교테라제일차, 에이아이에스독일제일차, 유포리아제칠차, 코스모엘렌, 학산캐슬제일차, 메리츠차이나증권[주식]종류C4, 메리츠샐러리맨증권자[주식-재간접형]C, 메리츠샐러리맨증권자[주식-재간접형]종류C-P2, 메리츠코리아스몰캡증권투자신탁CI, 메리츠글로벌인프라증권자[주식]C, 메리츠아시아테크놀로지증권자[주식]A, 메리츠글로벌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주식]C4, 메리츠더우먼증권투자회사[주식]종류CF, 메리츠코리아증권자[주식혼합]종류C-P2, 한국투자항공기펀드5호, 한국투자항공기펀드6호,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8호,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7호, 엠플러스스카이일반사모투자신탁4호, 흥국플라이트일반사모10호, 흥국플라이트일반사모11호, 에이아이파트너스에너지인프라일반1호, 흥국플라이트일반사모12호, 흥국플라이트일반사모13호, 마스턴유럽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5호, 마스턴유럽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0호, 안다프로젝트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칸서스부산기장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2호, 스카이워크GameChanger일반사모1호, 인트러스밸류애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제3호, 아시아그로쓰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글로벌바이오투자조합, 케이클라비스 마이스터 제38호, 제네시스북미파워기업1호, 공평 15-16 PFV, 오에스티파트너스, 힉스프런티어, 아세안플랫폼신기술조합 제1호 , 티케이빌드, 메리츠디에스신기술조합, 라이노스-메리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호, 충무로피에프브이, 가하유앤아이, 한강랜드마크피에프브이, 다온종합건설, 아틸라인프라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 갈매피에프브이, 뉴웨이브신기술금융조합제2호, 송강산업개발, 대산이엔지산업건설, 메리츠알파뷰신기술금융조합제1호, 넥스트브이시티피에프브이, 트리플스페이스, 선유도시개발, 메리츠킹고신기술금융조합제1호, 메리츠-케이클라비스신기술조합제1호, 마스턴제116호강남프리미어피에프브이, 메리츠알파뷰신기술금융조합제2호, 안성성은물류피에프브이, 디엠메탈, 한다리츠, 메리츠골든에그신기술금융조합제1호, 에스알산업, 신촌이칠개발피에프브이, 에스더블유알엔신기술조합, 와이케이오산세교피에프브이, 엔에이치-메리츠컨텐츠제1호신기술조합, 대훈파트너스, 제이큐, 한양-메리츠신기술사업투자조합1호, 흥영산업개발, 더퍼스트포르테2, 케이아이청평피에프브이, 부울경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 한강에코테크개발, 준금건설, 코너스톤상생8호신기술조합, 김해대동스마트로지스틱스, 케이알서초, 코스모스, 한화-펜타스톤제1호신기술투자조합, 메리츠에셋원신기술금융조합제1호, 동탄트리플스페이스, 한양-펜타스톤하이테크신기술투자조합1호, 메리츠엔에이치헬스케어제1호, 메리츠SNP신기술금융조합제1호, 에스티씨엘, 누오바동천피에프브이, 무한도시개발, 메리츠-GCI시스템반도체펀드1호, 아산배방복합개발피에프브이, 김해대동그린스마트로지스틱스, 구리아이타워피에프브이, AIP EURO GREEN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7호 , 마이다스글로벌DEBT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NH Presidio Investments LLC, Edelweiss Alternative Solutions Trust, 신한AIM부동산일반사모투자신탁제22-A호, 칸서스오산세교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유암코파인우드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 합자회사, 현대유퍼스트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32호, 브이엠 에너지 하이일드 일반 사모투자신탁, PT. Wampu Electric Power, 씨엔엠파트너스, 메리츠-DS신기술투자조합제1호, 이스트청라, 대신에코에너지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삼일디엔씨, 내자필운피에프브이, 메리츠알파뷰신기술금융조합제3호, 어센트-메리츠신기술금융조합제1호, 라이언 JCGI Blue Pre-IPO 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C-I, 파로스공모주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엔에이치-메리츠하이테크신기술투자조합, 지엠디태우개발, 킹고바이오그로스제3호투자조합, 성남고등제일풍경채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자명 | 수익 | |||
|---|---|---|---|---|
| 보험료수익 | 금융상품관련 투자수익 |
기타 | 합계 | |
| 메리츠증권㈜ | 318 | 22,009 | 726 | 23,053 |
| ㈜메리츠금융지주 | 166 | - | 593 | 759 |
| 메리츠자산운용㈜ | 47 | - | 15 | 62 |
| 메리츠캐피탈㈜ | 282 | 2,995 | 62 | 3,339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 - | - | 7 | 7 |
| PT.Meritz Korindo Insurance | 593 | - | - | 593 |
| 메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 - | - | 6,447 | 6,447 |
| AIP Euro Green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신탁 7호 | - | - | 3,065 | 3,065 |
| AIP Euro Green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신탁 8호 | - | - | 2,323 | 2,323 |
| W코스닥벤처(M)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4호 | - | - | 166 | 166 |
| 갈매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 | 361 | - | 361 |
| 그레이트대치제일차㈜ | - | 1,610 | - | 1,610 |
| 그레이트왕산제일차㈜(*) | - | 1,752 | - | 1,752 |
| 두나미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 | - | 12 | 12 |
| 마이다스글로벌DEBT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 - | - | 2,057 | 2,057 |
| 메리츠디엠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 | - | 1,815 | 1,815 |
| 메리츠베트남증권투자신탁 | - | - | 2,527 | 2,527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 - | - | 2,531 | 2,531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 | - | - | 1,212 | 1,212 |
| 무한도시개발 주식회사 | - | 25 | - | 25 |
| 브레인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2호C-I | - | - | 295 | 295 |
| 선유도시개발 주식회사 | - | 750 | - | 750 |
| 스마트논현제일차 주식회사 | - | 1,794 | - | 1,794 |
|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2-A호 | - | - | 2,627 | 2,627 |
| 아산배방복합개발피에프브이 | - | 29 | - | 29 |
| 에스알산업 주식회사 | - | 17 | - | 17 |
| 에스엠디엔씨㈜ | - | 6 | 11 | 17 |
| 에코데이지㈜ | - | 673 | - | 673 |
| 유나이티드파트너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글로벌제6호 | - | - | 3,520 | 3,520 |
| 이지스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461호 | - | - | 405 | 405 |
|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01호 | - | - | 20,307 | 20,307 |
|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34호 | - | - | 4,228 | 4,228 |
|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66호 | - | - | 10,808 | 10,808 |
|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92호 | - | - | 6,525 | 6,525 |
| 이케이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 | - | 1,444 | 1,444 |
| ㈜더퍼스트포르테2 | - | 21 | - | 21 |
|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 | 547 | - | 547 |
| 주식회사 동탄트리플스페이스 | - | 899 | - | 899 |
| 주식회사 에스티씨엘 | - | 362 | - | 362 |
| 주식회사 준금건설 | - | 31 | - | 31 |
| 주식회사 한다리츠 | - | 1,216 | - | 1,216 |
| ㈜오에스티파트너스 | - | 4,750 | - | 4,750 |
| ㈜제이큐 | - | 4 | 12 | 16 |
| 키움마일스톤US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8호 | - | - | 1,666 | 1,666 |
| 트리플스페이스 | - | 11 | - | 11 |
|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1호 | - | - | 446 | 446 |
|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2호 | - | - | 75 | 75 |
| 현대유퍼스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2호 | - | - | 3,487 | 3,487 |
| 합 계 | 1,406 | 39,862 | 79,414 | 120,682 |
(*) 당분기 중 당사와의 특수관계가 해소되어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내역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자명 | 비용 | ||
|---|---|---|---|
| 보험금비용 | 기타 | 합계 | |
| 메리츠증권㈜ | - | 2,061 | 2,061 |
| ㈜메리츠금융지주 | - | 18,704 | 18,704 |
| PT.Meritz Korindo Insurance | 140 | - | 140 |
| 갈매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 | 3 | 3 |
| 그레이트대치제일차㈜ | - | 73 | 73 |
| 그레이트왕산제일차㈜(*) | - | 1,739 | 1,739 |
| 두나미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 | 12 | 12 |
| 메리츠디엠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 | 48 | 48 |
| 무한도시개발 주식회사 | - | 23 | 23 |
| 선유도시개발 주식회사 | - | 8 | 8 |
| 스마트논현제일차 주식회사 | - | 651 | 651 |
| 아산배방복합개발피에프브이 | - | 31 | 31 |
| 아이트러스트Active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2호 | - | 17 | 17 |
| 아이트러스트Active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 | - | 24 | 24 |
| 에스알산업 주식회사 | - | 1 | 1 |
| 에코데이지㈜ | - | 8 | 8 |
| 장암주택개발 주식회사 | - | 641 | 641 |
| ㈜더퍼스트포르테2 | - | 1 | 1 |
|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 | 5 | 5 |
| 주식회사 동탄트리플스페이스 | - | 5 | 5 |
| 주식회사 에스티씨엘 | - | 73 | 73 |
| 주식회사 한다리츠 | - | 379 | 379 |
| ㈜오에스티파트너스 | - | 297 | 297 |
| 트리플스페이스 | - | 1 | 1 |
| 합 계 | 140 | 24,805 | 24,945 |
(*) 당분기 중 당사와의 특수관계가 해소되어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내역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자명 | 수익 | |||
|---|---|---|---|---|
| 보험료수익 | 금융상품관련 투자수익 |
기타 | 합계 | |
| 메리츠증권㈜ | 334 | 10,483 | 579 | 11,396 |
| ㈜메리츠금융지주 | 160 | - | 586 | 746 |
| 메리츠자산운용㈜ | 50 | - | 21 | 71 |
| 메리츠캐피탈㈜ | 332 | 3,758 | 84 | 4,174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 - | - | 13 | 13 |
| PT.MERITZKORINDOINSURANCE | 517 | - | - | 517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 - | 4,962 | - | 4,962 |
| AIP Euro Green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신탁 7호 | - | 1,943 | - | 1,943 |
| AIP Euro Green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신탁 8호 | - | 1,844 | - | 1,844 |
| INMARK영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9-1호 | - | 746 | - | 746 |
| JB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I | - | 975 | - | 975 |
| PTR미국NASDAQ100코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 1,844 | - | 1,844 |
| 갈매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 | 356 | - | 356 |
| 독일오피스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8호(*3) | - | 1,487 | - | 1,487 |
| 두나미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2) | - | 16 | - | 16 |
| 마스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61호 | - | 33 | - | 33 |
| 마이다스글로벌DEBT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호 | - | 1,504 | - | 1,504 |
| 메리츠디엠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채권] | - | 1,110 | - | 1,110 |
| 메리츠베트남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 - | 463 | - | 463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0호 | - | 1,252 | - | 1,252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1호 | - | 616 | - | 616 |
| 메리츠차이나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I | - | 4,384 | - | 4,384 |
| 메리츠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종류C-2 | - | 120 | - | 120 |
| 브레인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2호C-I | - | 223 | - | 223 |
| 브이아이라이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 664 | - | 664 |
| 선유도시개발 | - | 279 | - | 279 |
| 신한AIM부동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2-A호 | - | 156 | - | 156 |
| 썬앤트리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 3,948 | - | 3,948 |
| 씨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 1,636 | - | 1,636 |
| 씨엘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1) | - | 3,303 | - | 3,303 |
| 아이트러스트Active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2호 | - | 9 | - | 9 |
| 아이트러스트Active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 | - | 14 | - | 14 |
| 알파선순위대출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 | 54 | - | 54 |
| 에스알산업 | - | 10 | - | 10 |
| 에스엠디엔씨 | - | 13 | - | 13 |
| 에코데이지 | - | 673 | - | 673 |
| 우리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호(채권혼합) | - | 1,130 | - | 1,130 |
| 유나이티드파트너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글로벌제6호 | - | 2,115 | - | 2,115 |
| 유리스팩&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 11 | - | 11 |
| 이스트스프링베스트그로쓰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주식] | - | 220 | - | 220 |
|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54호(*3) | - | 3,385 | - | 3,385 |
|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01호 | - | 14,689 | - | 14,689 |
|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434호 | - | 3,274 | - | 3,274 |
|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66호 | - | 3,968 | - | 3,968 |
| 이지스미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92호 | - | 3,588 | - | 3,588 |
| 제이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1호[재간접형] | - | 1,401 | - | 1,401 |
| 제이큐 | - | 12 | - | 12 |
| ㈜다온종합건설 | - | 150 | - | 150 |
| ㈜더퍼스트포르테2 | - | 6 | - | 6 |
|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 | 1,294 | - | 1,294 |
| 주식회사 준금건설 | - | 3 | - | 3 |
| 주식회사 한다리츠 | - | 19 | - | 19 |
| ㈜오에스티파트너스 | - | 2,917 | - | 2,917 |
| 쥐피아이제팔차㈜ | - | 2,343 | - | 2,343 |
| 지에스에스원㈜(*3) | - | 402 | - | 402 |
| 케이클라비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 - | 2,253 | - | 2,253 |
| 코레이트코스닥벤처기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C-I(*3) | - | 156 | - | 156 |
| 코리아에셋클래식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 | 488 | - | 488 |
| 키움마일스톤US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8호 | - | 1,459 | - | 1,459 |
| 트리니티유니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 949 | - | 949 |
| 트리플스페이스 | - | 34 | - | 34 |
| 티씨에스제일차유한회사(*3) | - | 234 | - | 234 |
| 파로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 | 36 | - | 36 |
| 파인스트리트글로벌기업금융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 | 964 | - | 964 |
| 파인스트리트아시아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2호 | - | 53 | - | 53 |
| 퍼시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6호(*3) | - | 3,389 | - | 3,389 |
|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1호 | - | 163 | - | 163 |
|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2호 | - | 75 | - | 75 |
| 피아이엠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 - | 1 | - | 1 |
| 피아이엠채권혼합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 | 260 | - | 260 |
| 하이즈에셋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 | 1,327 | - | 1,327 |
| 하이즈하이일드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 | 33 | - | 33 |
| 현대유퍼스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2호 | - | 557 | - | 557 |
| 합 계 | 1,393 | 102,236 | 1,283 | 104,912 |
(*1) '브이아이하이일드플러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6호'가 '씨엘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 '휴먼레인보우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가 '두나미스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3) 전분기 중 당사와의 특수관계가 해소되어 전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내역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자명 | 비용 | ||
|---|---|---|---|
| 보험금비용 | 기타 | 합계 | |
| ㈜메리츠금융지주 | - | 20,391 | 20,391 |
| 메리츠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 - | 28 | 28 |
| 메리츠캐피탈㈜ | 19 | 117 | 136 |
| PT.MERITZKORINDOINSURANCE | 279 | - | 279 |
| INMARK영국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9-1호 | - | 1 | 1 |
| JB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I | - | 1 | 1 |
| 갈매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 | 1 | 1 |
| 선유도시개발 | - | 61 | 61 |
| 썬앤트리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 313 | 313 |
| 씨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 203 | 203 |
| 씨엘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1) | - | 13 | 13 |
| 에스알산업 | - | 13 | 13 |
| 에스엠디엔씨 | - | 12 | 12 |
| 에코데이지㈜ | - | 1 | 1 |
| 우리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2호(채권혼합) | - | 67 | 67 |
| 유리스팩&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 1 | 1 |
| 이지스글로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254호(*2) | - | 1,340 | 1,340 |
| 제이큐 | - | 26 | 26 |
| ㈜다온종합건설 | - | 37 | 37 |
| ㈜더퍼스트포르테2 | - | 17 | 17 |
|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 | 8 | 8 |
| ㈜오에스티파트너스 | - | 445 | 445 |
| ㈜준금건설 | - | 26 | 26 |
| ㈜한다리츠 | - | 18 | 18 |
| 케이클라비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 - | 589 | 589 |
| 코레이트코스닥벤처기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C-I(*2) | - | 3 | 3 |
| 코리아에셋클래식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 | - | 41 | 41 |
| 키움마일스톤US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8호 | - | 602 | 602 |
| 트리니티유니콘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 - | 43 | 43 |
| 트리플스페이스 | - | 1 | 1 |
| 파로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 | 4 | 4 |
| 퍼시픽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6호(*2) | - | 2 | 2 |
|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1호 | - | 92 | 92 |
| 피아이에이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6-2호 | - | 303 | 303 |
| 피아이엠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 - | 17 | 17 |
| 하이즈에셋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 | 214 | 214 |
| 합 계 | 298 | 25,051 | 25,349 |
(*1) '브이아이하이일드플러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6호'가 '씨엘공모주하이일드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 전분기 중 당사와의 특수관계가 해소되어 전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내역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채무 |
|---|---|---|
| 메리츠증권㈜ | 390,491 | 468 |
| ㈜메리츠금융지주 | - | 461 |
| 메리츠자산운용 | - | 13 |
| 메리츠캐피탈 | 44,726 | 88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 - | 5 |
| 오에스티파트너스 | 128,320 | 1,249 |
| 다온종합건설 | 4,240 | 42 |
| 갈매피에프브이 | 8,500 | 102 |
| 트리플스페이스 | 328 | - |
| 선유도시개발 | 19,801 | - |
| 한다리츠 | 100,119 | - |
| 에스알산업 | 481 | - |
| 제이큐 | 477 | - |
| 더퍼스트포르테2 | 633 | - |
| 준금건설 | 903 | - |
| 코스모스 | 836 | - |
| 동탄트리플스페이스 | 17,757 | - |
| 에스티씨엘 | 3,047 | - |
| 무한도시개발 | 805 | - |
| 아산배방복합개발피에프브이 | 1,079 | - |
| 씨엔엠파트너스 | 255 | - |
| 삼일디엔씨 | 1,069 | - |
| 장암주택개발 주식회사 | 601 | - |
|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11,791 | 62 |
| 에코데이지㈜ | 19,109 | - |
| 그레이트대치제일차㈜ | 38,124 | 324 |
| 스마트논현제일차 주식회사 | 56,851 | 333 |
| 합 계 | 850,343 | 3,147 |
<전기말>
|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자명 | 채권 | 채무 |
|---|---|---|
| ㈜메리츠금융지주 | - | 463 |
| 메리츠증권㈜ | 396,515 | 589 |
| 메리츠자산운용㈜ | - | 16 |
| 메리츠캐피탈㈜ | 49,338 | 123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 - | 6 |
| 에코데이지 | 19,957 | - |
|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11,813 | 50 |
| 그레이트왕산제일차 | 120,297 | 41 |
| 그레이트대치제일차 | 30,449 | 201 |
| 그레이트음봉제일차 | 19,737 | 242 |
| 오에스티파트너스 | 98,647 | 948 |
| 다온종합건설 | 4,184 | 42 |
| 갈매피에프브이 | 8,334 | 99 |
| 트리플스페이스 | 308 | - |
| 선유도시개발 | 19,531 | - |
| 에스엠디엔씨 | 383 | - |
| 한다리츠 | 629 | - |
| 에스알산업 | 444 | - |
| ㈜제이큐 | 888 | - |
| 더퍼스트포르테2 | 595 | - |
| 준금건설 | 885 | - |
| 합 계 | 782,934 | 2,820 |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자명 | 자금대여거래 | 신종자본증권 발행 |
추가출자 | |
|---|---|---|---|---|
| 대여 | 회수 | |||
| ㈜메리츠금융지주 | - | - | 100,000 | - |
| 메리츠증권㈜ | 50,000 | - | - | - |
| 메리츠-바이오디자이너스투자조합1호 | - | - | - | 2,470 |
| ㈜오에스티파트너스 | 29,520 | - | - | - |
| ㈜제이큐 | - | (450) | - | - |
| 주식회사 한다리츠 | 99,000 | - | - | - |
| 주식회사 에스티씨엘 | 2,800 | - | - | - |
| 무한도시개발 주식회사 | 780 | - | - | - |
| 아산배방복합개발피에프브이 | 1,050 | - | - | - |
| 씨엔엠파트너스 주식회사 | 250 | - | - | - |
| 주식회사 삼일디엔씨 | 1,050 | - | - | - |
| 주식회사 지엠디태우개발 | 600 | - | - | - |
| 장암주택개발 주식회사 | - | (24,717) | - | - |
|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 | (72) | - | - |
| 에코데이지㈜ | - | (198) | - | - |
| 그레이트대치제일차㈜ | 7,400 | - | - | - |
| 스마트논현제일차 주식회사 | 57,200 | - | - | - |
| 합 계 | 249,650 | (25,437) | 100,000 | 2,470 |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특수관계자명 | 자금대여거래 | |
|---|---|---|
| 대여 | 회수 | |
| 메리츠캐피탈㈜ | - | (50,000) |
| 메리츠증권㈜ | 150,000 | - |
| 티씨에스제일차유한회사 | - | (8,984) |
| ㈜디케이프로젝트제사차 | 1,900 | - |
| 지에스에스원㈜ | 795 | (13,762) |
| 쥐피아이제팔차㈜ | - | (4,804) |
| ㈜오에스티파트너스 | 49,600 | - |
| ㈜한다리츠 | 600 | - |
| ㈜다온종합건설 | 4,240 | - |
| 선유도시개발 | 17,000 | - |
| 에스엠디엔씨 | 390 | - |
| 에스알산업 | 449 | - |
| 제이큐 | 900 | - |
| ㈜준금건설 | 900 | - |
| ㈜더퍼스트포르테2 | 600 | - |
| 합 계 | 227,374 | (77,550) |
(5)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약정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유가증권 | 87,576 | 56,117 |
| 한도대출 | 42,970 | 149,440 |
| 합 계 | 130,546 | 205,557 |
(6) 당사는 기업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등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단기급여 | 25,895 | 14,425 |
| 퇴직급여 | 1,216 | 1,072 |
| 합 계 | 27,111 | 15,497 |
26. 현금흐름표
26.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산출 시 반영된 손익조정항목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이자비용 | 34,472 | 25,864 |
| 보험계약부채전입액 | 1,541,076 | 1,510,137 |
| 신계약비상각비 | 937,213 | 809,338 |
| 퇴직급여 | 8,271 | 9,237 |
| 신용손실충당금전입 | 6,437 | 49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실 | 13,663 | 12,071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손실 | 6,423 | 7,12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손실 | 2,216 | 6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기대신용손실전입액 | 16,734 | 7,079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거래손실 | 47,255 | 25,103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 | 264,737 | 125,040 |
| 외환거래손실 | 2,679 | 828 |
| 감가상각비(유형자산) | 35,374 | 36,623 |
| 감가상각비(투자부동산) | 2,994 | 2,983 |
| 감가상각비(무형자산) | 7,102 | 3,184 |
| 유형자산처분손실 | 78 | 307 |
| 무형자산손상차손 | 14 | 3 |
| 복구충당부채전입액 | 43 | 61 |
| 이자수익 | (588,025) | (490,762) |
| 배당수익 | (26,195) | (24,216) |
| 보험계약부채환입액 | (3,283) | (2,859) |
| 구상이익 | (1,804) | (25) |
| 신용손실충당금환입 | (113) | (232)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이익 | (3,190) | (1,873)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이익 | (19,236) | (20,24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처분이익 | (4,395) | (7,58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기대신용손실환입액 | (6,014) | (204)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거래이익 | (2,100) | (2,405)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이익 | (1) | (5) |
| 외환거래이익 | (318,504) | (147,586)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04) | (569) |
|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 (3) | (80) |
| 기타수익 | - | (1,956) |
| 합 계 | 1,953,814 | 1,874,948 |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산출 시 반영된 자산, 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32,814) | (150,065) |
| 대출채권 | (11,966) | 65,449 |
| 수취채권 | 20,315 | (658) |
| 미상각신계약비 | (868,139) | (908,673) |
| 그밖의기타자산 | (6,900) | (4,047) |
| 특별계정자산 | (663,888) |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915 | - |
| 예탁보증금 | 29 | 33 |
| 보험계약부채 | (320) | (1,294)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6,416) | 49,484 |
| 그밖의기타부채 | 34,203 | 115,053 |
| 충당부채 | (267) | - |
| 순확정급여부채 | - | (12) |
| 특별계정부채 | 690,963 | - |
| 합 계 | (944,285) | (834,730) |
26.2 현금유출입이 없는 주요 거래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대체 | 1,281 | 25,632 |
| 유형자산에서 선급금으로 대체 | (420) | - |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118,592) | (38,081) |
| 당기손익-공정가치평가금융자산(당기손익조정접근법)평가손익 | (73,620) | 14,29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2,262,186) | (586,075)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584) | (1,355) |
|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5,164) | - |
26.3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당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초 | 재무활동 현금흐름 |
신규 등 | 기타 | 분기말 |
|---|---|---|---|---|---|
| 임대보증금 | 17,774 | (665) | - | 2 | 17,111 |
| 차입부채 | 957,782 | 384,496 | - | 637 | 1,342,915 |
| 기타금융부채(*) | 36,418 | (21,598) | 22,939 | (10,358) | 27,401 |
| 합 계 | 1,011,974 | 362,233 | 22,939 | (9,719) | 1,387,427 |
(*) 부채의 시간경과에 따른 상각 및 리스계약 조건 변경 또는 해지 등에 따른 금액변동효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분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기초 | 재무활동 현금흐름 |
신규 등 | 기타 | 분기말 |
|---|---|---|---|---|---|
| 임대보증금 | 20,996 | 357 | - | 23 | 21,376 |
| 차입부채 | 747,983 | 209,145 | - | 477 | 957,605 |
| 기타금융부채(*) | 45,655 | (22,976) | 41,983 | (25,557) | 39,105 |
| 합 계 | 814,634 | 186,526 | 41,983 | (25,057) | 1,018,086 |
(*) 부채의 시간경과에 따른 상각 및 리스계약 조건 변경 또는 해지 등에 따른 금액변동효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7. 재무위험관리
당사는 보유한 보험계약 및 금융상품으로 인해 보험위험 및 금리위험, 신용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등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위험관리를 통하여 위험발생 원천을 파악하여 그 규모를 측정하고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위험을 회피,부담 또는 경감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리스크관리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보험상품/신사업심의위원회", "투융자심의위원회", "리스크관리주관부서",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서 수행합니다. 리스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리스크관리규정,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보험상품/신사업심의위원회운영지침, "투융자심의위원회운영지침"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조직의 역할, 위험전략, 부문별 위험측정, 한도관리, 위기상황 분석 및 보고 등 위험관리 업무 및 위원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감독기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RBC 제도기준에 따라 RBC 비율을 산출하고 있으며, RBC 제도기준에 따른 요구자본을 기준으로 개별 리스크별(보험, 금리, 시장, 신용 및 운영위험)로 요구자본을 배분하고, 할당된 요구자본 내 관리를 위한 한도를 설정하여 안정적 자본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구자본 할당 및 한도기준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통제/관리하고 있으며, 위원회 및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험, 금리, 시장 및 신용위험에 대하여 금감원위험기준인 RBC 기준의 리스크량을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Value at Risk(최대손실예상액)" 방식으로 계량화한 내부모형 기준의 리스크량을 보조지표로 측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1. 배당에 관한 주요정책 및 제한사항 등
당사는 2021.5.14. 전자공시시스템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를 통해 당사의 향후 중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공시하였습니다.
중기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 10% 수준의 현금배당,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2.11.21. 전자공시시스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모회사인 (주)메리츠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였고, 공시된 일정에 따라 주식교환 절차가 완료될 경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주)메리츠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되어 상장폐지 될 예정이며, 기존 당사의 중기 주주환원 정책은 (주)메리츠금융지주에서 2022.11.21. 전자공시시스템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를 통해 공시한 '자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중기 주주환원정책'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 배당관련 정관 규정사항
|
규 정 |
내 용 |
|
정 관 |
제7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의 수는 법령에 정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3【상환주식】 ① 이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회사가 상환기간 만료시 상환하여야 하는 상환주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④ 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⑥ 이 회사는 상환주식 발행시의 이사회 결의로써 그 상환주식을 제7조의4에서 정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7조의4【전환주식】 ① 이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주식과 동수로 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3【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2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제43조【이익의 배당】 ① 이 회사의 주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③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43조의2【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이사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4조【배당금의 지급시기】 ① 배당금은 재무제표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단, 주주총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분기배당의 배당금은 이사회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주) 상기 배당관련 규정은 제98기 정기주주총회(2019.03.22 개최)에서 최종으로 변경된 정관 기준임
2.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주요배당지표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101기 | 제100기 | 제99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659,910 |
431,095 |
300,437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663,121 |
433,413 |
271,182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5,768 |
3,856 |
2,693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66,959 |
151,071 |
94,761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10.1 |
35.0 |
31.5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1.9 |
7.9 |
4.6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620 |
1,280 |
850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 |
- |
- | - | |
※(연결)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기준 당기순이익임
3.과거 배당 이력
| (단위: 회, %)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 13 | 4.8 | 4.6 |
주1) 연속 배당횟수는 2009년(제89기) 결산배당부터 최근사업연도까지 연속으로 실시한 배당횟수임
주2) 평균 배당수익률은 2021년(제101기) 결산배당을 포함하여 산출한 내역임
4. 이익참가부사채
- 해당사항 없음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1.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22년 11월 18일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2020.11.14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6,945,000 | 500 | 14,400 | 증자비율6.11% |
2. 전환사채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1. 채무증권의 발행실적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22년 11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
신종자본증권 | 사모 | 2022.04.07 | 70,000 | 4.60 |
AA-/Stable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
2052.04.07 | 미상환 | 교보증권(주) |
|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
회사채 | 공모 | 2022.05.13 | 296,000 | 4.87 |
AA/Stable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
2032.05.13 | 미상환 | KB증권(주) NH투자증권(주) 교보증권(주) |
|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
회사채 | 사모 | 2022.06.20 | 90,000 | 5.00 |
AA/Stable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
2032.06.20 | 미상환 | 교보증권(주) |
|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
신종자본증권 | 사모 | 2022.06.30 | 110,000 | 5.30 |
AA-/Stable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
2052.06.30 | 미상환 | 교보증권(주) |
| 합 계 | - | - | - | 566,000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2년 11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2년 11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2년 11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903,519 |
- |
903,519 |
| 사모 | - | - | - | - | - |
439,396 |
- |
439,396 |
|
| 합계 | - | - | - | - | - |
1,342,915 |
- |
1,342,915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2년 11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283,730 |
- |
283,730 |
|
| 합계 | - | - | - | - | - |
283,730 |
- |
283,730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22년 11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 (작성기준일 : | 2022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제5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19.11.08 | 2029.11.08 |
250,000 |
2019.10.29 | (주)BNK투자증권 |
|
제6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0.02.14 | 2030.02.14 |
150,000 |
2020.02.04 | (주)BNK투자증권 |
|
제7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1.04.12 | 2031.04.12 |
210,000 |
2021.03.31 | (주)BNK투자증권 |
|
제8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22.05.13 | 2032.05.13 |
296,000 |
2022.05.02 | (주)BNK투자증권 |
| (이행현황기준일 : | 2022년 09월 30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이행현황 | -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이행현황 | -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이행현황 | -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이행현황 |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22.08.18 (반기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2.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
발행일 |
2020년 11월 24일 |
|
|
발행금액 |
105,000백만원 |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
|
발행방법 |
사모 |
|
|
상장여부 |
비상장 |
|
|
미상환잔액 |
105,000백만원 |
|
|
자본인정에 |
회계처리 근거 |
당사는 상기 신종자본증권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 당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 의무를 계속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동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신용평가기관의 |
- |
|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
만기일 : 2050년 11월 24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의 익일 이후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 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본항 다목, 라목, 마목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라 본 사채를 조기 상환 할 수 있습니다. |
|
|
발행금리 |
발행금리 : 연 3.90% (1)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에 1회에 한하여 조정. (2)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의 직후 영업일(이하 “이자율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함.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x) ”최초 가산금리”에 (y) ‘연 1.00%’와 ‘최초 가산금리의 50%의 이율’ 중 더 낮은 금리를 가산한 금리 [(x)+(y)]로 함. |
|
|
우선순위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중 가장 후순위인 우선주식과 동순위이고, 발행회사의 보통주식보다 선순위이며,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동순위채권 제외)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본 사채보다 우선하는 후순위 특약이 부과된 발행회사에 대한 기한부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며, 기타 발행회사의 기준 우선주식과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하여는 후순위 임. |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
부채비율 상승 |
|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 |
|
|
발행일 |
2022년 04월 07일 |
|
|
발행금액 |
70,000백만원 |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
|
발행방법 |
사모 |
|
|
상장여부 |
비상장 |
|
|
미상환잔액 |
70,000백만원 |
|
|
자본인정에 |
회계처리 근거 |
당사는 상기 신종자본증권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 당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 의무를 계속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동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신용평가기관의 |
- |
|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
만기일 : 2052년 04월 07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이후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 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본항 다목, 라목, 마목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라 본 사채를 조기 상환 할 수 있습니다. |
|
|
발행금리 |
발행금리 : 연 4.60% (1)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에 1회에 한하여 조정. (2)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이하 “이자율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함.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x) ”최초 가산금리”에 (y) ‘연 1.00%’ 를 가산한 금리 [(x)+(y)]로 함. |
|
|
우선순위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중 가장 후순위인 우선주식과 동순위이고, 발행회사의 보통주식보다 선순위이며,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동순위채권 제외)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본 사채보다 우선하는 후순위 특약이 부과된 발행회사에 대한 기한부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며, 기타 발행회사의 기준 우선주식과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하여는 후순위 임. |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
부채비율 상승 |
|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 |
|
|
발행일 |
2022년 06월 30일 |
|
|
발행금액 |
110,000백만원 |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
|
발행방법 |
사모 |
|
|
상장여부 |
비상장 |
|
|
미상환잔액 |
110,000백만원 |
|
|
자본인정에 |
회계처리 근거 |
당사는 상기 신종자본증권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 당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 의무를 계속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동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
신용평가기관의 |
- |
|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
만기일 : 2052년 06월 30일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이후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 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본항 다목, 라목, 마목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따라 본 사채를 조기 상환 할 수 있습니다. |
|
|
발행금리 |
발행금리 : 연 5.30% (1)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에 1회에 한하여 조정. (2) 발행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이하 “이자율조정일”)에 1회에 한하여 조정함.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가산금리는 (x) ”최초 가산금리”에 (y) ‘연 1.00%’ 를 가산한 금리 [(x)+(y)]로 함. |
|
|
우선순위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중 가장 후순위인 우선주식과 동순위이고, 발행회사의 보통주식보다 선순위이며,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동순위채권 제외)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본 사채보다 우선하는 후순위 특약이 부과된 발행회사에 대한 기한부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며, 기타 발행회사의 기준 우선주식과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하여는 후순위 임. |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
부채비율 상승 |
|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1.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2년 11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
후순위무보증사채 |
6 |
2020년 02월 14일 | 운영자금 | 150,000 |
운영자금 채권 60,000) |
150,000 |
- |
|
후순위무보증사채 |
7 |
2021년 04월 12일 | 운영자금 | 210,000 |
운영자금 |
210,000 |
- |
| 후순위무보증사채 | 8 | 2022년 05월 13일 | 운영자금 | 296,000 | 운영자금 (대출 100,000 , 채권 196,000) |
296,000 | - |
2.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22년 11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
유상증자 (제3자배정) |
25 |
2020년 11월 13일 |
운영자금 |
100,008 |
운영자금 |
100,008 |
- |
|
사모채권형 |
1 |
2020년 11월 24일 |
운영자금 |
105,000 |
운영자금 |
105,000 |
- |
|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2 | 2022년 04월 07일 | 운영자금 | 70,000 | 운영자금 (대출 및 채권 투자) |
70,000 | - |
| 사모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3 | 2022년 06월 30일 | 운영자금 | 110,000 | 운영자금 (대출 및 채권 투자) |
110,000 | - |
| 후순위무보증사채 | 9 | 2022년 06월 20일 | 운영자금 | 90,000 | 운영자금 (대출 및 채권 투자) |
90,000 | - |
3. 미사용자금의 운영내역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 해당사항없음
2.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관련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설정비율 |
|---|---|---|---|---|
| 제102기 3분기 | 대출채권 | 979,783 | 436 | 0.0% |
| 보험미수금 | 211,563 | 7,350 | 3.5% | |
| 미수금 | 68,401 | 5,086 | 7.4% | |
| 가지급금 | - | - | 0.0% | |
| 미수수익 | 87,267 | 222 | 0.3% | |
| 받을어음 | 8 | - | 0.0% | |
| 합계 | 1,347,022 | 13,094 | 1.0% | |
| 제101기 연간 | 대출채권 | 967,596 | 407 | 0.0% |
| 보험미수금 | 219,340 | 6,084 | 2.8% | |
| 미수금 | 65,294 | 4,870 | 7.5% | |
| 가지급금 | - | - | - | |
| 미수수익 | 104,032 | 153 | 0.1% | |
| 받을어음 | - | - | - | |
| 합계 | 1,356,262 | 11,515 | 0.8% | |
| 제100기 연간 | 대출채권 | 891,148 | 500 | 0.1% |
| 보험미수금 | 212,075 | 5,509 | 2.6% | |
| 미수금 | 58,477 | 3,763 | 6.4% | |
| 가지급금 | - | - | - | |
| 미수수익 | 107,167 | 103 | 0.1% | |
| 받을어음 | 52 | - | 0.0% | |
| 합계 | 1,268,919 | 9,875 | 0.8% |
주) 대출채권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만 포함.
(2) 최근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102기 3분기 | 제101기 연간 | 제100기 연간 |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1,515 | 9,875 | 9,929 |
| 2.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변동효과 | |||
| 3.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5 | 21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5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5 | 26 | |
| ③ 기타증감액 | |||
| 4.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1,574 | 1,619 | (55) |
| 5.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1+2-3+4) | 13,094 | 11,515 | 9,875 |
(3)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연결기업은 대출채권에 대해 개별평가 및 집합평가를 통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출하고있으며, 기타수취채권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3조 및 제7-4조를 근거해 대손충당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1)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① 개별대손충당금
- 설정대상: 차주별 합산잔액이 5억원 이상이며 손상인식기준에 따른
손상발생건, 질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여신.
- 산출방법: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검토한 후 해당 금융자산의 장 부가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함
② 집합대손충당금
- 설정대상: 개별평가결과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채권, 개별대손충당금 설정대
상이 아닌 채권(단, LDP 제외)
* LDP(Low Default Portfolio) : 부도발생가능성이 매우 낮고 실제 부도발생 경험이 거의 없는 대출채권
- 집합별 분류: 상품유형, 담보 유형 및 연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신용위 험 특성별로 분류
- 산출방법: 부도시 익스포져와 부도율, 부도시 손실발생율을 곱하여 측정함.
2) 기타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① 관련법규 : 보험업감독규정 제7-3조 및 제7-4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② 설정기준
제7-3조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과 금융거 래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 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 문', '추정손실' 5단계로 분류하고 제7-4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의해 '정상( 0.5~1.0%)', '요주의(2~10%)', '고정(20%)', '회수의문(50~55%)', '추정손실(1 00%)'를 적립한다.
(4)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 매출채권이 당해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2%미만이므로 생략함
3. 공정가치평가 내역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중 3. 연결재무제표 주석
[6. 금융상품 공정가치] 참조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중 5. 재무제표 주석
[6. 금융상품 공정가치] 참조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 제102기(당3분기) | 삼정회계법인 |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 되지 아니함 | <강조사항> 검토의견이COVID-19로 인한 잠재적 불확실성으로부 영향을 받지 않음 |
- |
|
제101기(전기)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강조사항> |
보험계약부채 중 |
|
제100기(전전기)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강조사항> |
원수지급준비금 |
1-1. 당해사업연도의 연결감사 절차 요약
(1)감사 개요
검토대상 재무제표
본인은 첨부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는 2022년 9월 30일 현재의 요약분기연결재무상태표, 2021년과 2022년 9월 30일로 종료되는 3개월 및 9개월 보고기간의 요약분기연결포괄손익계산서, 9개월 보고기간의 요약분기연결자본변동표 및 요약분기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서술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이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본인의 책임은 상기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한국의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검토는 주로 연결기업의 재무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질문과 분석적 절차, 기타의 검토절차에의해 수행됩니다. 또한 검토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보다 그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절차로는 감사인이 감사에서 파악되었을 모든 유의적인 문제를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검토의견
본인의 검토결과 상기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강조사항
검토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COVID-19의 확산은 국내 및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연결기업의 향후 수익과 기타 재무성과에도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COVID-19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그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기타사항
본인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이 검토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음)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고, 2022년 3월 16일의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비교표시목적으로 첨부한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는 위의 감사받은 연결재무상태표와 중요성의 관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2) 연결감사 일정
- 2022.10.24 ~ 2022.10.28
1-2.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 제102기(당3분기) | 삼정회계법인 |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 되지 아니함 | <강조사항> 검토의견이COVID-19로 인한 잠재적 불확실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음 |
- |
|
제101기(전기)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강조사항> |
보험계약부채 중 보험료적립금 |
|
제100기(전전기)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강조사항> |
원수지급준비금 |
1-3.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 절차 요약
(1) 감사개요
검토대상 재무제표
본인은 첨부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요약분기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요약분기재무제표는 2022년 9월 30일 현재의 요약분기재무상태표, 2022년과 2021년 9월 30일로 종료하는 3개월 및 9개월 보고기간의 요약분기포괄손익계산서와 9개월 보고기간의 요약분기자본변동표 및 요약분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서술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이 요약분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요약분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본인의 책임은 상기 요약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요약분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한국의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검토는 주로 회사의 재무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질문과 분석적 절차, 기타의 검토절차에 의해 수행됩니다. 또한 검토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보다 그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절차로는 감사인이 감사에서 파악되었을 모든 유의적인 문제를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검토의견
본인의 검토결과 상기 요약분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강조사항
검토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COVID-19의 확산은 국내 및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향후 수익과 기타 재무성과에도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COVID-19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그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요약분기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기타사항
본인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이 검토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음)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고, 2022년 3월 16일의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비교표시목적으로 첨부한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는 위의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와 중요성의 관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2) 감사일정
- 2022.10.17 ~ 2022.10.21
2. 감사용역 체결현황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제102기(당3분기) |
삼정회계법인 |
감사보고서 |
934 |
8,570 |
551 |
3,250 |
|
제101기(당기) |
삼정회계법인 |
감사보고서 |
898 |
8,300 |
898 |
8,467 |
|
제100기(전기) |
삼정회계법인 |
감사보고서 |
855 |
7,773 |
855 |
9,030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단위 : 백만원,VAT제외) |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102기(당3분기) | 2022-02-22 | 세무조정용역 | 2022.02.22~2022.03.31 | 25 | - |
| 2022-05-31 | 경정청구용역 | 용역성공일까지 | 318 | - | |
| 제101기(전기) | 2021-02-08 | 세무조정용역 | 2021.02.08~2021.03.31 | 21 | - |
| 제100기(전전기) | 2020-05-08 | 예규질의용역 | 2020.05.08~용역성공일까지 | 60 | - |
| 2020-02-14 | 세무조정용역 | 2020.02.14~2020.03.31 | 20 | - |
4.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
|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 1 | 2022년 02월 24일 | 감사위원회위원3인 업무담당이사등2인 |
원격회의 | - 2021년재무제표및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결과 - 기타필수커뮤니케이션항목논의 |
| 2 | 2022년 05월 04일 | 감사위원회위원3인 업무담당이사등2인 |
원격회의 | 외부감사인의 2022년 회계연도 감사계획 보고 |
| 3 |
2022년 7월 29일 |
회사측: 감사위원 3인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1인 |
대면회의 (감사위원회) |
2022년 반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및 하반기 감사계획 보고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
사업연도 |
회계감사인 |
검토의견 |
|
제101기 |
삼정회계법인 |
감사인의 감사결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1년12월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
제100기 |
삼정회계법인 |
감사인의 감사결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0년12월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
제99기 |
한영회계법인 |
감사인의 감사결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19년12월31일 현재「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
2.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 해당사항 없음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구성 개요
-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2인의 사내이사, 3인의 사외이사 등 5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내에는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원활한 이사회 소집과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김용범 대표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선임사외이사로는 성현모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법령에 의거, 모두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 등은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 (단위 : 명) |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
5 |
3 |
1 |
- |
- |
주) 상기 선임내역은 2022년 3월에 개최한 제101기 정기주주총회 결과임
(사외이사 1명의 임기만료에 따라 1명을 신규선임 하였으므로, 이사의 수 및 사외이 사 수는 변동없음)
2. 중요의결사항 등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김용범 (100%) |
이범진 (100%) |
김동석 (100%) |
성현모 |
김명애 (100%) |
||||
|
정기 1회 |
2022.02.07 |
1. 제10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2022년 이사회 등 운영계획 승인의 건 3.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의 건 - 2022년 가계대출 관리계획 보고 - 2021년 결산에 관한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보고 - 2021년 4분기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현황 보고 - 업무집행책임자 선임 보고 |
가결 가결 가결 - - - - |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임시 1회 |
2022.02.21 |
1. 자기주식 취득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임시 2회 |
2022.02.24 |
1.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발행 한도 설정의 건 2.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3. 제10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4. 메리츠-바이오디자이너스 투자조합 1호 출자의 건 5.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의 건 - 2021년 이사회 등 운영평가 결과 보고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2021년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 2021년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 2021년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실태 점검결과 보고 - 2021년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 2021년 감사실시 결과 보고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2021년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운영점검평가 결과 보고 -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고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 - - - - -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김용범 (100%) |
이범진 (100%) |
성현모 (100%) |
김명애 (100%) |
한순구 (100%) |
||||
|
임시 3회 |
2022.03.24 |
1.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2.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이사 보수 결정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
정기 2회 |
2022.05.04 |
1. 메리츠 브랜드 사용계약 변경 승인의 건 - 2022년 1분기 경영현황 보고 - 2022년 1분기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현황 보고 |
가결 - - |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보고 보고 |
|
임시 4회 |
2022.06.29 |
1. 자기주식 (이익)소각의 건 2.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3. 메리츠증권 신종자본증권 매입의 건 4. 2021년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 결과 승인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김용범 (100%) |
이범진 (100%) |
성현모 (100%) |
김명애 (100%) |
한순구 (100%) |
||||
|
정기3회 |
2022.07.29 |
- 2022년 상반기 경영현황 보고 - 2022년 2분기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현황 보고 |
- - |
보고 보고 |
보고 보고 |
보고 보고 |
보고 보고 |
보고 보고 |
|
임시5회 |
2022.08.30 |
1. 자기주식 (이익)소각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정기4회 |
2022.11.10 |
1. 메리츠증권 선순위채권 매입한도 부여의 건 - 2022년 3분기 경영현황 보고 - 2022년 3분기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현황 보고 |
가결 - - |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보고 보고 |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김용범 (100%) |
이범진 (100%) |
성현모 (100%) |
김명애 (100%) |
한순구 (100%) |
||||
| 임시6회 | 2022.11.21 | 1. 모회사(메리츠금융지주)와 포괄적 주식교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제103기 제1회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기준일 설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임시7회 | 2022.11.24 | 1. 자기주식 (이익)소각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3. 이사회내 위원회
(1) 리스크관리위원회
사업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회사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효율적인 감독 및 정책 수립 등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 결의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김명애 이사, 성현모 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사외이사(김명애 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위원회 결의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 및 변경, 재보험 운영 전략 설정, 리스크관련 제규정 제정 및 개정, 장기연금보험 예정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최저한도 등에 관하여 심의합니다.
※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2022년 2분기 기준)
|
위원회 명 |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승인 여부 |
이사의 성명 |
|||
|
1차 |
김명애 (출석률 100%) |
김용범 (출석률 100%) |
김동석 (출석률 |
||||
|
2차 |
김명애 (출석률 100%) |
김용범 (출석률 100%) |
성현모 (출석률 |
||||
|
찬반여부 |
|||||||
|
리스크 관리 위원회 |
2022.2.24 (1차) |
1. 2021년 전사 위기상황 분석 결과 및 자본계획(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2. 2022년 장기연금보험 예정이율 최고한도 변경(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2021년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점검 결과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4. 2022년 재보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안)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2022.5.4 (2차) |
1. 2022년 리스크 허용한도 변경(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2. 리스크관리규정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3. 부동산PF자산 운용한도 기준 변경(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4. 2022년 1분기 리스크관리 주요 현황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김명애 (100%) |
성현모 (100%) |
김용범 (100%) |
||||
|
리스크 관리 위원회 |
2022.7.29 |
- 2022년 상반기 전사 위기상황분석 결과 - 2022년 2분기 리스크관리 주요 현황 |
- - |
보고 보고 |
보고 보고 |
보고 보고 |
|
2022.11.10 |
1. 2023년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안) 2. 장기연금보험 예정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최고한도(안) |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
(2) 보수위원회
※ 소속 이사의 이름, 설치목적과 권한
|
구성 |
소속 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
사외이사 3명 |
한순구 성현모 김명애 |
○ 설치목적 |
※ 위원회 활동내용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김동석 (100%) |
성현모 |
김명애 (100%) |
||||
|
보수 위원회 |
2022.02.07 |
1. 2021년 회사 및 CEO 성과평가 결과 승인의 건 2. 2020년 임원 및 자산운용실 성과보수 승인의 건 3. 2022년 업무집행책임자 연봉 승인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
2022.02.24 |
1. 2022년 이사 보수 한도 설정의 건 2. CY2021 연차보상평가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한순구 |
성현모 (100%) |
김명애 (100%) |
||||
|
보수 위원회 |
2022.05.04 |
1.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임원복지후생 및 처우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 3. CY2022 회사 및 대표이사 성과평가 기준(안) 승인의 건 4. CY2022 임원 성과보수 지급기준 수립의 건 5. CY2022 자산운용실 성과보수 지급기준 수립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한순구 |
성현모 (100%) |
김명애 (100%) |
||||
|
보수 위원회 |
2022.11.10 |
1. CY2022 임원 성과보수 지급기준 개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4. 이사의 독립성
- 이사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분야에서 오랜기간 종사하여 경륜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인사를 후보자로 선정한 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경우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당사 내규에서 정하는 독립성 기준 및 적극적 자격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또한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음
|
성 명 |
직위 |
추천인 |
담당업무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
김용범 |
대표이사 부회장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이사회(의장) 리스크관리위원회 |
없음 |
계열회사 임원 |
|
이범진 |
사내이사 부사장 |
이사회 |
이사회 |
없음 |
계열회사 임원 |
|
성현모 |
사외이사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이사회(선임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없음 |
계열회사 임원 |
|
김명애 |
사외이사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이사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
없음 |
계열회사 임원 |
| 한순구 | 사외이사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이사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없음 | 계열회사 임원 |
주) 최대주주 : ㈜메리츠금융지주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현황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
성 명 |
사외이사 여부 |
비 고 |
|
성 현 모 |
O |
- 사외이사 과반수 규정 충족 - 위원장: 성현모 사외이사 |
|
한 순 구 |
O |
|
|
김 용 범 |
X |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내역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
성현모 (100%) |
김동석 (100%) |
김용범 (100%) |
|||
|
2022.02.24 |
1.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2021년 사외이사 평가결과 보고 |
가결 - |
찬성 보고 |
찬성 보고 |
찬성 보고 |
5.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직무수행 보조를 위한 지원부서
|
부서명 |
주요 담당업무 |
소속 직원의 현황 |
|
인사총무파트 |
- 이사회등의 소집 및 진행 등을 위한 실무 지원 - 회의 의사록 등 회의내용의 기록, 보존 및 관리 - 이사회등의 지시사항 처리 및 이사의 연수, 교육 지원 -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정보 제공 및 직무관련 지원 등 |
15명(파트장 포함) |
(2)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
| 2020.12.21 |
인사총무파트 |
조이수,이지환,김동석 |
- |
자본시장법상 임원의 주의사항 (지분공시 등 주식매매거래 관련 주의사항) |
| 2021.08.13 |
인사총무파트 |
김동석,성현모,김명애 |
- |
자본시장법상 임원의 주의사항 (지분공시 등 주식매매거래 관련 주의사항) |
| 2021.08.13 |
외부감사인 |
김동석,성현모,김명애 |
- |
감사위원회 관련 법 제도 동향 |
| 2021.12.23 |
외부감사인 |
김동석,성현모,김명애 |
- |
감사위원회 관련 법 제도 동향 및 주요 거버넌스 이슈 |
주) 상기 교육 외에도 기타 금융시장 및 경제관련 주요기사 스크랩 제공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1.감사위원회 위원의 현황
|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
성현모 |
예 |
- 서울대 경제학 학사 - University of Illinois 경영학 석사 - University of Illinois 재무학 박사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행원 - Loyola University Chicago 재무학 교수 - 現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
예 |
회계 재무분야 학위 보유자 |
Loyola University Chicago 재무학 교수 (1990~1994)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2012~현재) |
|
김명애 |
예 |
- 서울대 경영학 학사 - 뉴욕주립대 경영학 석사 (MBA) - 서울대 경영학 박사 - 한국장기신용은행 중견행원 - 한국신용정보 선임연구원 -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팀원(시니어) -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연구교수 - 現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경영학과 교수 |
예 |
회계 재무분야 학위 보유자 |
숭실대 금융학부 연구교수 (2013~2014)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경영학과 교수 (2014~현재) |
|
한순구 |
예 |
- 美 하버드 경제학 박사 - 국립정책연구대학원 교수 - 한국경제학회 사무국장 - 현대삼호중공업 사외이사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부원장 - 메리츠금융지주 사외이사 - 現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예 |
회계 재무분야 학위 보유자 |
연세대 경제대학원 부원장 (2018~2020)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2002~현재) |
2.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1)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거 그 직무를 이사회,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수행합니다.
(2) 감사위원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법규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합니다.
- 감사위원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구성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습니다.
(3) 감사위원회 운영현황
-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며, 위원회를 대표합니다.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당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합니다.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합니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성립되며,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자료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사담당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3.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
성 명 |
직위 |
추천인 |
담당업무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
성현모 |
사외이사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이사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없음 |
계열회사 임원 |
|
김명애 |
사외이사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이사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
없음 |
계열회사 임원 |
|
한순구 |
사외이사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이사회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없음 |
계열회사 임원 |
※ 각 이사의 주요 이력(임기, 연임여부 등)은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감사위원회의 활동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비고 |
|
1 |
2022.2.24 |
<결의안건> - 2021년 감사보고서 제출의 건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의 건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서 제출의 건 - 2021년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 외부감사인 선정 결의의 건 <보고안건> - 외부감사인의 2021년 외부감사 보고 - 2021년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 2021년 결산에 관한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보고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보고 보고 보고 |
|
|
2 |
2022.5.4 |
<결의안건>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정 및 위원장 직무대행 순위 결정의 건 - 2021년 외부감사인 준수사항에 대한 평가의 건 <보고안건> - 외부감사인의 2022년 회계연도 감사계획 보고 |
가결 가결
보고 |
|
|
3 |
2022.07.29 |
<보고안건> - 2022년 상반기 감사실시 결과 보고 - 외부감사인의 2022년 반기 검토결과 및 하반기 감사계획 보고 |
- |
4. 교육 실시 계획
관련 법률, 내부회계관리규정 등에 따라 연중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교육 미실시 내역
|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여부 | 감사위원회 교육 미실시 사유 |
|---|---|
| 미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대면회의시 교육실시 예정 |
5.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감사파트 | 8 |
부장 1명(6년) 차장 4명(평균 2년 5개월) 과장 2명(평균 1년 1개월) 사원1명(1년 6개월) |
내부감사업무수행 |
2.1 준법지원인 등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1. 준법지원인 등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
전계룡 |
○ 학력 - 1992.2월 :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졸업 - 1997.2월 : 경희대 법학과 졸업 - 2000.2월 : 경희대 행정대학원 수료 ○ 약력 - 2014.1월 : 메리츠금융지주 준법감시인 - 2016.1월 : 메리츠화재 감사업무담당 - 2019.1월 : 메리츠화재 준법감시인 |
- |
2.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
내부통제기준 점검항목 및 활동내역 |
처리결과 |
|
○ 임직원의 업무수행절차 및 법규준수 등에 대한 점검 ○ 일상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 측면에서의 사전검토 ○ 준법감시인의 요구에 의해 작성, 제출된 신고서나 보고서 또는 점검표 등의 검토 및 확인 ○ 내부제보·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였으며, 특이사항 발견시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함 |
3.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준법감시파트 |
8명 |
부장 1명(평균 21년) 차장 3명(평균 16년) 과장 4명(평균 4년) |
내부통제, 개인정보보호, 법무지원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1. 투표제도
-투표제도 현황
| (기준일 : | 2022년 09월 30일 |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도입 |
| 실시여부 | - | - | 제101기(2021년도)주주총회 |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현황
|
(기준일 : |
2022년 09월 30일) |
|
실시여부 |
위임방법 |
|
제101기(2021년도) 정기주총 |
전자위임장, 직접교부, 우편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
2. 소수주주권
- 해당사항 없음
3. 경영권경쟁
- 해당사항 없음
4.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22년 12월 02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111,104,070 |
- |
|
-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6,576,022 |
자기주식 |
|
-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104,528,048 |
- |
|
- |
- |
- |
5. 주식사무
|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 ⑥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분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 |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매년 12월 31일) |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 - 부산본사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051)519-1500 - 서울사옥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 02)3774-3000 |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방법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https://www.meritzfire.com) |
주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음
주2)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함
6.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비고 |
|
제101기 정기주주총회 (2022.03.24) |
◈ 제1호 의안 제101기(2021. 1. 1 ~ 2021. 12. 31)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의의 건 ◈ 제2호 의안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 제3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결산배당금 : 주당 620원 원안대로 승인 - 5,000억원 원안대로 승인 - 한순구(신규선임) 원안대로 승인 - 90억원 |
- |
|
제100기 정기주주총회 (2021.03.26) |
◈ 제1호 의안 제100기(2020. 1. 1 ~ 2020. 12. 31)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의의 건 ◈ 제2호 의안 이사(사외이사 포함)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결산배당금 : 주당 1,280원 원안대로 승인 - 김용범, 이범진(재선임) - 성현모(신규선임) 원안대로 승인 - 김명애(신규선임) 원안대로 승인 - 성현모(신규선임) 원안대로 승인 - 90억원 |
- |
|
제99기 정기주주총회 (2020.03.13) |
◈ 제1호 의안 제99기(2019. 1. 1 ~ 2019. 12. 31)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 결의의 건 ◈ 제2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결산배당금 : 주당 850원 원안대로 승인 - 김동석(재선임) 원안대로 승인 - 90억원 |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주주의 분포
1.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22년 12월 02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메리츠금융지주 |
본인 |
보통주 |
67,653,943 |
56.09 |
67,653,943 |
60.89 |
- |
|
조효재 |
기타1) |
보통주 |
38,016 |
0.03 |
38,016 |
0.03 |
- |
|
김용범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200,000 |
0.17 |
200,000 |
0.18 |
- |
|
이범진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21,010 |
0.02 |
21,010 |
0.02 |
- |
|
김동석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4,500 |
0.00 |
- |
- |
임원퇴임(-) |
|
차희준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8,600 |
0.01 |
8,600 |
0.01 |
- |
| 계 | 보통주 |
67,926,069 |
56.31 |
67,921,569 |
61.13 |
- | |
| 합계 |
67,926,069 |
56.31 |
67,921,569 |
61.13 |
- | ||
1) 상기 관계의 ‘기타’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2호 다목에 해당
2) 기초 발행주식총수: 120,625,000주/ 기말(기준일) 발행주식총수:111,104,070주
2.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메리츠 금융지주 |
14,217 | 김용범 | 0.03 | - | - | 조정호 | 75.81 |
| - | - | - | - | - | - | ||
※ 출자자수는 2021.12.31(주주명부폐쇄일) 기준 최대주주인 법인의 전체 주주수이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 변동일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2018.03.30 | 김용범 | 0.03 | 조정호 | 68.97 |
| 2020.05.29 | 김용범 | 0.03 | 조정호 | 72.17 |
| 2022.03.11 | 김용범 | 0.03 | 조정호 | 73.80 |
|
2022.06.23 |
김용범 |
0.03 |
조정호 |
75.06 |
|
2022.09.06 |
김용범 |
0.03 |
조정호 |
75.81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메리츠금융지주 |
| 자산총계 |
2,327,968 |
| 부채총계 |
726,490 |
| 자본총계 |
1,601,478 |
| 매출액 |
254,574 |
| 영업이익 |
228,130 |
| 당기순이익 |
219,801 |
주1) 상기 현황은 ㈜메리츠금융지주의 제12기 사업보고서상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당사 최대주주인 (주)메리츠금융지주는 2011년 3월 28일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회사 분할을 통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보험지주회사로 타 회사 주식소유를 통한 실질적인 지배 외에는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순수지주회사입니다.
금융기관 및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자회사 등으로 두고 있으며, 자회사 등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거래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최대주주 변동현황
최대주주 변동내역
| (기준일 : | 2022년 12월 02일 | ) | (단위 : 주, %)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 2020.03.13 |
메리츠금융지주 외 7인 |
60,984,912 |
53.65 |
특수관계인 추가 |
- |
| 2020.03.16 |
메리츠금융지주 외 7인 |
60,985,912 |
53.65 |
특수관계인 장내매수 |
- |
| 2020.11.14 |
메리츠금융지주 외 7인 |
67,930,912 |
56.32 |
최대주주의 유상증자 참여 |
- |
| 2020.12.31 |
메리츠금융지주 외 6인 |
67,930,469 |
56.32 |
특수관계인 제외 |
- |
| 2021.03.26 |
메리츠금융지주 외 4인 |
67,917,469 |
56.30 |
특수관계인 제외 |
- |
| 2021.12.29 |
메리츠금융지주 외 5인 |
67,926,069 |
56.31 |
특수관계인 추가 |
- |
| 2022.03.24 |
메리츠금융지주 외 4인 |
67,921,569 |
56.31 |
특수관계인 제외 |
- |
|
2022.07.06 |
메리츠금융지주 외 4인 |
67,921,569 |
58.15 |
자기주식 소각 |
- |
|
2022.09.06 |
메리츠금융지주 외 4인 |
67,921,569 |
59.69 |
자기주식 소각 |
- |
| 2022.12.01 |
메리츠금융지주 외 4인 |
67,921,569 |
61.13 |
자기주식 소각 |
- |
3.주식 소유현황
1. 주식의 분포
-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2022년 12월 02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메리츠금융지주 외 4인 |
67,921,569 |
61.13 |
최대주주 등 |
|
국민연금공단 |
6,041,196 |
5.44 |
- |
|
| 우리사주조합 |
2,019,674 |
1.82 |
- |
|
주) 상기 국민연금공단 지분현황은 최근일 지분공시(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의 보유현황을 참조하였으며,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소유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소액주주현황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 소액주주 |
16,986 |
16,999 |
99.92 |
36,296,018 |
107,998,072 |
33.61 |
- |
주) 상기 현황은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인 2021.12.31 기준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분포상황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4. 최근 6개월 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 (단위 : 원, 주) |
|
종 류 |
2023.5월 |
2022.6월 |
2022.07월 |
2022.08월 |
2022.09월 |
2022.10월 |
||
|---|---|---|---|---|---|---|---|---|
|
보통주 |
주가 |
최고 |
44,500 |
38,200 |
34,750 |
39,200 |
36,950 |
31,650 |
|
최저 |
36,700 |
33,150 |
30,800 |
33,850 |
29,500 |
27,500 | ||
|
평균 |
39,135 |
35,807 |
32,846 |
37,010 |
33,830 |
29,903 | ||
|
일 거래량 |
최고 |
676,050 |
1,218,400 |
351,667 |
256,948 |
177,725 |
675,296 | |
|
최저 |
91,370 |
106,217 |
76,385 |
54,152 |
52,673 |
88,004 | ||
|
월 거래량 |
5,624,738 |
5,359,060 |
3,422,092 |
2,619,727 |
2,216,152 |
3,428,632 | ||
주1) 상기 최고/최저 주가는 해당일의 종가 기준임
주2) 상기 평균 주가는 해당월의 거래량에 대한 가중산술평균가임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 (기준일 : | 2022년 11월 18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성별 | 출생연월 | 직 위 | 등기임원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여부 | (의결권있는 주식) | 관계 | |||||||||
| 김용범 | 남 | 1963년 01월 | 대표이사 부회장 |
등기임원 | 상근 | 총괄 | 서울대 경영학 | 200,000 | 계열사임원 | 2015.03.20~ | 2024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
|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사장 | |||||||||||
| 메리츠금융지주 사장, 대표이사 사장 | |||||||||||
| 메리츠화재 사장, 대표이사 사장 | |||||||||||
| 現 메리츠금융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 |||||||||||
| 이범진 | 남 | 1969년 08월 | 부사장 | 등기임원 | 상근 | 기업보험총괄 | 연세대 회계학 석사 | 21,010 | 계열사임원 | 2015.03.20~ | 2024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
| 메리츠금융지주 상무 | |||||||||||
| 메리츠화재 전무 | |||||||||||
| 메리츠화재 경영지원실장 사내이사 전무 | |||||||||||
| 메리츠화재 경영지원실장 사내이사 부사장 | |||||||||||
| 성현모 | 남 | 1958년 03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
美 일리노이대 재무학 박사 | - | 계열사임원 | 2021.03.26~ | 2023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
| Loyola University of Chicago 재무학 교수 | |||||||||||
| 現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 |||||||||||
| 김명애 | 여 | 1967년 09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
서울대 경영학 박사 | - | 계열사임원 | 2021.03.26~ | 2023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
| 한국장기신용은행 중견행원 | |||||||||||
| 한국신용정보 선임연구원 | |||||||||||
|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팀원(시니어) | |||||||||||
| 숭실대 금융학부 연구교수 | |||||||||||
| 現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경영학과 교수 | |||||||||||
| 한순구 | 남 | 1968년 06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
美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 - | 계열사임원 | 2022.03.24~ | 2024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
| 한국경제학회 사무국장 | |||||||||||
| 현대삼호중공업 사외이사 | |||||||||||
| 메리츠금융지주 사외이사 | |||||||||||
| 現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
| 서수동 | 남 | 1967년 03월 | 부사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윤리경영실장 | 서울대 경영학 | - | - | 2021.01.01~ | 2022.12.31 |
| 금융감독원 총무국 | |||||||||||
|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 | |||||||||||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 |||||||||||
| 법무법인(유) 태평양 전문위원 | |||||||||||
| 메리츠화재 윤리경영실장 전무 | |||||||||||
| 김종민 | 남 | 1972년 02월 | 부사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자산운용실장 | 서강대 경제학 | - | - | 2014.06.01~ | 2022.12.31 |
| 서강대 경영대학원(수료) | |||||||||||
| 메리츠화재 자산운용본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자산운용실장 상무 | |||||||||||
| 메리츠화재 자산운용실장 전무 | |||||||||||
| 황정국 | 남 | 1971년 01월 | 전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개인영업총괄 | 동아대 무역학 | 3,717 | - | 2015.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강남본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MFC본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개인영업부문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개인영업총괄 상무 | |||||||||||
| 송재호 | 남 | 1971년 03월 | 전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일반보험팀장 | 美 M.I.T 경제학 | - | - | 2019.02.01~ | 2022.12.31 |
| ANZ Banking Group 서울지점 자금부 본부장 | |||||||||||
| 메리츠화재 일반보험팀장 겸 일반손해사정팀장 전무 | |||||||||||
| 메리츠화재 일반보험팀장 겸 기업보험지원팀장 전무 | |||||||||||
| 김경환 | 남 | 1970년 01월 | 전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전략영업총괄 | 한국항공대 경영학 | 19,000 | - | 2017.07.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개인영업마케팅담당 부장 | |||||||||||
| 메리츠화재 전략영업마케팅파트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전략영업마케팅파트장 상무 | |||||||||||
| 메리츠화재 전략영업총괄 상무 | |||||||||||
| 이광수 | 남 | 1971년 01월 | 전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장기보상부문장 | 건국대 응용통계학 | 5,000 | - | 2018.07.01~ | 2022.12.31 |
| 메리츠캐피탈 사외이사 | |||||||||||
| 메리츠금융서비스 비상임이사 | |||||||||||
| 메리츠금융지주 경영지원실장 상무 | |||||||||||
| 메리츠화재 장기보상부문장 상무 | |||||||||||
| 김중현 | 남 | 1977년 02월 | 전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영지원실장 겸 상품전략실장 겸 IFRS17운영팀장 겸 장기보험팀장 겸 자동차보험팀장 |
서울대 경영학 학사 | 2,381 | - | 2018.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팀장 상무 | |||||||||||
| 메리츠화재 상품전략실장 상무 | |||||||||||
| 메리츠화재 경영지원실장 겸 상품전략실장 상무 | |||||||||||
| 이오성 | 남 | 1970년 10월 | 전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기업보험지원팀장 | 서울대 경영학 석사 | 10,033 | - | 2018.07.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경영지원실 고문 | |||||||||||
| 메리츠화재 경영지원실 상무 | |||||||||||
| 메리츠화재 아메바경영팀장 상무 | |||||||||||
| 한정원 | 여 | 1980년 12월 | 전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홍보본부장 | 서울대 독어교육과 | - | - | 2019.03.01~ | 2022.12.31 |
| SBS 경제부, 정치부 기자(차장대우) | |||||||||||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 |||||||||||
| 메리츠화재 브랜드전략본부장 상무 | |||||||||||
| 메리츠화재 홍보본부장 상무 | |||||||||||
| 現 메리츠금융지주 브랜드홍보총괄 전무 | |||||||||||
| 現 메리츠증권 홍보본부장 전무 | |||||||||||
| 장장길 | 남 | 1969년 10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부산GA본부장 | 영남대 무역학 | - | - | 2016.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부산Agency영업단장 | |||||||||||
| 메리츠화재 Agency2본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부산GA본부장 상무보 | |||||||||||
| 이종화 | 남 | 1966년 11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기업영업2본부장 | 서강대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 | - | - | 2019.09.02~ | 2022.12.31 |
| Aon Korea CPI 팀장 상무 | |||||||||||
| 메리츠화재 국공SOC본부장 상무 | |||||||||||
| 메리츠화재 기업영업1부장 상무 | |||||||||||
| 이영미 | 여 | 1957년 02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메디컬센터장 | 고려대 의학 석사 | - | - | 2015.12.14~ | 2022.12.31 |
| 한화손보 메디컬팀 팀장 | |||||||||||
| 메리츠화재 메디컬센터장 상무보 | |||||||||||
| 김용일 | 남 | 1967년 11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GA3본부장 | 전남대 경영학 | 383 | - | 2018.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중부Agency영업단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호남GA본부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호남GA본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호남GA본부장 상무 | |||||||||||
| 홍경표 | 남 | 1967년 02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인사총무팀장 | 동국대 행정학 | - | - | 2018.01.01~ | 2022.12.31 |
| 메리츠증권 인사총무팀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인사총무파트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인사총무팀장 상무보 | |||||||||||
| 박종희 | 남 | 1967년 03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기업영업1본부장 | 한국외대 불어과 | - | - | 2018.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신시장영업본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신시장영업1본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신시장영업1부장 상무 | |||||||||||
| 김정일 | 남 | 1975년 02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개인영업기획팀장 겸 마케팅파트장 |
New York University 경제학 석사 | - | - | 2019.01.01~ | 2022.12.31 |
| Columbia University 통계학 석사 | |||||||||||
| 메리츠화재 개인영업마케팅파트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개인영업마케팅파트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개인영업마케팅파트장 상무 | |||||||||||
| 이훈표 | 남 | 1968년 01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부동산운용실장 | 한양대 회계학 | - | - | 2018.03.19~ | 2022.12.31 |
| 건국대 부동산학 석사과정(수료) | |||||||||||
| 삼성생명 부동산운영부장 수석 | |||||||||||
| 삼성생명 부동산금융부장 수석 | |||||||||||
| 메리츠화재 부동산운용실장 상무보 | |||||||||||
| 신용남 | 남 | 1966년 09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투자금융본부장 | KAIST 금융공학 석사 | - | - | 2019.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투자금융부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투자금융부장 상무보 | |||||||||||
| 전계룡 | 남 | 1973년 11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준법감시인 | 경희대 법학 | 3,690 | - | 2019.01.01~ | 2022.12.31 |
| 경희대 행정대학원(수료) | |||||||||||
| 메리츠화재 감사업무담당 부장 | |||||||||||
| 메리츠화재 준법감시인 상무보 | |||||||||||
| 오종원 | 남 | 1975년 03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위험관리책임자 겸 리스크관리팀장 |
KAIST 경영공학 석사 | - | - | 2021.01.01~ | 2022.12.31 |
| 메리츠증권 Solution팀장 운용이사 | |||||||||||
| 메리츠증권 Solution담당 운용이사 | |||||||||||
| 메리츠증권 Solution담당 상무보 | |||||||||||
| 現 메리츠금융지주 위험관리책임자 겸 CRO | |||||||||||
| 장진우 | 남 | 1974년 02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정보보안팀장 | 강원대 전자계산학 | 4,050 | - | 2020.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IT개발파트장 차장,부장 | |||||||||||
| 메리츠화재 IT지원파트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IT지원파트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IT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정보보안팀장 상무보 | |||||||||||
| 강동진 | 남 | 1972년 01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장기심사센터장 | 원광대 의학 | 3,467 | - | 2018.01.01~ | 2022.12.31 |
| 연세대 역학통계 석사 | |||||||||||
| 메리츠화재 장기보험심사 담당 | |||||||||||
| 메리츠화재 장기심사센터장 담당 | |||||||||||
| 메리츠화재 장기심사센터장 상무보 | |||||||||||
| 이봉훈 | 남 | 1973년 07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개인영업운영팀장 겸 케어링파트장 |
전남대 지역개발학과 | 3,589 | - | 2019.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충청GA본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GA5본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개인영업케어링파트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개인영업케어링파트장 상무 | |||||||||||
| 황두희 | 남 | 1977년 05월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전략영업마케팅파트장 | 충남대 경영학 | - | - | 2021.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전략영업마케팅파트 차장 | |||||||||||
| 메리츠화재 전략영업마케팅파트 부장 | |||||||||||
| 메리츠화재 전략영업마케팅파트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전략영업마케팅파트장 상무보 | |||||||||||
| 임성환 | 남 | 1982년 01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기업영업3본부장 | 서울대 재료공학 | - | - | 2019.06.01~ | 2022.12.31 |
| UOB은행 서울지점 글로벌마켓세일즈 본부장 | |||||||||||
| ING증권 서울지점 금융시장부 부문장 | |||||||||||
| 메리츠화재 일반보험팀 소속 상무보 | |||||||||||
| 이용혁 | 남 | 1972년 01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홍보파트장 | 동국대 정보관리학 | 2,724 | - | 2020.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홍보파트장 부장 | |||||||||||
| 김상운 | 남 | 1980년 03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영업조직진단TF파트장 | 연세대 신문방송학 | - | - | 2020.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개인영업교육파트장 차장 | |||||||||||
| 메리츠화재 개인영업교육파트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개인영업교육파트장 상무보 | |||||||||||
| 명재열 | 남 | 1970년 04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자산운용기획팀장 | 연세대 경영학 석사 | - | - | 2021.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자산운용기획파트 부장 | |||||||||||
| 메리츠화재 자산운용기획파트장 부장 | |||||||||||
| 함승희 | 여 | 1972년 06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장기고객팀장 | 영란여자정보산업고 | 10,726 | - | 2021.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장기업무파트장 차장 | |||||||||||
| 메리츠화재 장기업무파트장 부장 | |||||||||||
| 김근영 | 남 | 1974년 05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IT팀장 | KAIST 전산학 | - | - | 2021.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IT지원파트 부장 | |||||||||||
| 메리츠화재 IT개발파트 부장 | |||||||||||
| 메리츠화재 IT팀 부장 | |||||||||||
| 現 메리츠금융지주 IT담당 상무보 | |||||||||||
| 이국진 | 남 | 1970년 12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자동차보상부문장 | 건국대 행정학 | 1,156 | - | 2021.01.1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안양대인보상센터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서부대인보상센터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남부대인보상센터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자동차보상부문장 부장 | |||||||||||
| 신동욱 | 남 | 1972년 12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북GA본부장 | 서강대 경영학 석사 | - | - | 2022.01.01~ | 2022.12.31 |
| 메리츠화재 경북Agency영업단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경북GA본부장 부장 | |||||||||||
| 은상영 | 남 | 1983년 06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TM사업부문장 | 美 노스웨스턴대 경영학석사(MBA) | 2,699 | - | 2022.01.01~ | 2022.12.31 |
| 맥킨지 인코포레이티드 Engagement Manager | |||||||||||
| 메리츠화재 고객경험TF파트장 부장 | |||||||||||
| 김승욱 | 남 | 1968년 02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디지털전환팀장 겸 디지털전환파트장 겸 장기보상효율화센터장 |
서울대 산업공학과 박사 | - | - | 2022.01.01~ | 2022.12.31 |
| 한국타이어 G.SCP기획팀장 상무보 | |||||||||||
| 메리츠화재 리스크관리팀 고문 | |||||||||||
| 메리츠화재 장기보험효율화TFT 파트장 겸 장기보상효율화TFT 파트장 고문 |
|||||||||||
| 윤일완 | 남 | 1974년 04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소비자보호팀장 겸 소비자보호정책파트장 |
중앙대 경영학 | - | - | 2022.01.01~ | 2022.12.31 |
| 삼성생명 고객지원팀 보험금심사P 책임 | |||||||||||
| 삼성생명 기획2팀 전략지원P 프로(수석) | |||||||||||
| 삼성생명 기획팀 전략지원P 프로(수석) | |||||||||||
| 정학수 | 남 | 1977년 11월 | 부 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영관리팀장 겸 경영관리파트장 |
한국외대 행정학 | - | - | 2021.03.05~ | 2022.12.31 |
| 메리츠화재 경영관리파트 차장 | |||||||||||
| 메리츠화재 경영관리파트장 차장 | |||||||||||
| 메리츠화재 경영관리파트장 부장 | |||||||||||
| 기호준 | 남 | 1966년 01월 | 부 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리팀장 겸 경리파트장 |
중앙대 회계학 | - | - | 2022.02.08~ | 2022.12.31 |
| 메리츠화재 재경팀장 부장 | |||||||||||
| 메리츠화재 경리파트장 부장 |
| 주1) 상기 임원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2022년 11월 18일)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준일 이후 선임 임원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음 주2) 상기 소유주식수는 공시제출일 현재까지 제출된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공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주3)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는 저축 장려제도의 일환으로 사주 취득을 희망하는 임직원에게 연봉의0.25%~0.75%를 한도로 매월 주식 매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년 기준 연봉의3%~9%)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의 임직원 소유주식수는 정기 주주총회 이전까지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임직원의 지분 변동 시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 의무가 있을 경우 공시할 예정임 |
2.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
해당사항없음
3. 직원등 현황
| (기준일 : | 2022년 09월 30일 | ) | (단위 : 천원) |
|
직원 |
소속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 부문 |
성별 |
직원수 |
합계 |
평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남 |
여 |
계 |
|||||||||
|
|
단시간 근로자 |
|
단시간 근로자 |
||||||||||
|
보 험 |
남 |
1,043 |
5 |
79 |
1 |
1,122 |
12년1개월 |
125,894,317 |
124,463 |
178 |
86 |
264 |
- |
|
여 |
1,272 |
44 |
352 |
20 |
1,624 |
11년1개월 |
69,154,032 |
68,150 |
- |
||||
|
합 계 |
2,315 |
49 |
431 |
21 |
2,746 |
11년7개월 |
195,048,349 |
99,404 |
- |
||||
|
주1) 직원수 및 평균근속연수, 연간급여총액은 2022년 9월 30일 현재 재직인원 기준임. - 직원현황에는 일반직군, 사무지원직군, 미등기임원, 상담직, 단순계약직 등을 모두 포함. 주2) 연간급여총액은 2022년 9월 30일 현재 재직인원을 기준으로 2022년 3분기(2022.1.1~ 2022.9.30) 동안의 급여, 성과급 등의 총계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의 근로소득기준) 주3) 평균 근속연수 및 1인 평균 급여액은 일반직군, 사무지원직군, 미등기임원 기준임. 주4) 1인 평균급여액은 2022년 3분기(2022.1.1~2022.9.30) 동안의 매 월말 재직인원 기준 월별 평균 급여액의 합임. |
4.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 (기준일 : | 2022년 09월 30일 | )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미등기임원 | 37 | 19,674,867 | 532,147 | - |
|
주1)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은 2022년 9월 30일 재직인원 기준으로 작성. 주2) 연간급여총액은 2022년 9월 30일 현재 재직인원을 기준으로 2022년 3분기(2022.1.1~ 2022.9.30) 동안의 급여, 성과급 등의 총계임. 주3) 1인 평균 급여액은 2022년 3분기(2022.1.1~2022.9.30) 동안의 매 월말 재직 미등기임원 기준 월별 평균 급여액의 합임. |
2. 임원의 보수 등
|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이사보수한도액 | 6 | 9,000 | - |
주) 인원수는 2022년 9월 30일 현재 재직 등기이사 및 당해 사업년도 퇴임 등기이사 1명을 포함.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 (단위 : 천원) |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6 |
4,541,850 |
756,975 |
- |
2-2. 유형별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4,406,705 |
2,203,353 |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4 |
135,145 |
33,786 |
- |
| 감사 | - | - | - | - |
|
주1) 상기 보수총액은 2022년 3분기(2022.1.1~2022.9.30) 누적 지급총액이며, 성과급 등 포함 금액. 주2)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주3) 사외이사 1명 퇴임(2022.3.24 부) 및 1명 선임(2022.3.24 부) - 퇴임(임기만료) : 김동석 사외이사 - 선임 : 한순구 사외이사 |
3.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기준
○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보수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으며 근로소득은 급여, 상여, 기타 근로소득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급여는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의 「임원연봉기준표」에 의거하여 책정함. 상여는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 성과보수 지급기준 및 보수위원회 결의에 근거하여 개인별 KPI로 구성된 정량평가 항목과 정성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하며, 기타 근로소득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 복지후생 및 처우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함. 퇴직소득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함. 상세 사항은 <이사 ·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의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산정기준 및 방법 참조.
○ 감사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의 「임원연봉기준표」에 의거 하여 책정한 연봉과 회의수당을 포함하여 보수를 지급함.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천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김용범 | 대표이사 부회장 | 2,035,400 | - |
| 이범진 | 부사장 | 2,118,611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천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김 용 범 |
근 로 소 득 |
급여 |
359,400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직위, 직책, 부문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연간 급여총액 |
| 상여 |
1,660,000 |
성과급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성과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회사성과율과 지급율 등을 고려하여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회사성과율은 세후 ROE 업계 비교, 보장성 인보험 M/S순위 등으로 구성된 정량평가 부문과 유지율 및손해율 개선, 장기인보험 계약 질적 가치 증대 등을 반영한 정성평가 부문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음. 2021년 회사성과율은 상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종합하여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음. 정량평가는 상대평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상대평가 항목 중 세후ROE 업계 비교는 27.2%로 목표대비 196.1% 달성하였음. 정성평가는 업계 최고 수준의 ROE 달성, 장기인보험 계약 질적 가치 증대, 유지율 향상에 기여한점 등을 평가 받았음.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과급의 상당액을 이연하여 이를 주가연계 등 장기성과와 연계하여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CY2022에 지급한상기 공시금액은 CY2015 이후 발생한 성과급 이연분의 2022년도 지급분과 CY2021 성과에 따라 발생된 성과급 지급분을 합친 금액을 토대로 관련규정 및 보수위원회 결의 등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 지급한 금액임. 이연성과급은 주가연계에 따른 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금액임.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사항없음 | ||
| 기타 근로소득 | 16,000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복지후생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지원한 근로소득 반영 금액임 | ||
| 퇴직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 (단위 : 천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이 범 진 |
근 로 소 득 |
급여 | 124,400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직위, 직책, 부문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연간 급여총액 248,800천원의 1/12인 20,733천원을 매월 지급하였음. |
| 상여 | 1,984,059 |
성과급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성과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고과율 등을 고려하여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개인고과율은 세전이익, 아메바손익EM, 사고손해율 등으로 구성된 업적평가 부문과 정량평가가 어려운 부분을 반영하여 평가한 CEO평가 부문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2021년 개인고과율은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음. 업적평가는 절대평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절대평가 항목 중 세전이익은 목표대비 267% 달성, 아메바손익EM은 목표대비 126.5% 등을 달성하였음. CEO평가부문은 리스크관리, 성장에 기여한 점 등을 평가 받았음.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과급의 상당액을 이연하여 이를 주가연계 등 장기성과와 연계하여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CY2022에 지급한 상기 공시금액은 CY2015 이후 발생한 성과급 이연분의 2022년도 지급분과 CY2021 성과에 따라 발생된 성과급 지급분을 합친 금액을 토대로 관련규정 및 보수위원회 결의 등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 지급한 금액임. 이연성과급은 주가연계에 따른 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금액임.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사항없음. | ||
| 기타 근로소득 | 10,152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복지후생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지원한 근로소득 반영 금액임 | ||
| 퇴직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천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김종민 | 부사장 | 2,196,863 | - |
| 이범진 | 부사장 |
2,118,611 |
- |
| 김용범 | 대표이사 부회장 |
2,035,400 |
- |
| 김중현 | 전무 |
1,681,088 |
- |
| 김경환 | 전무 |
1,662,535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천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김 종 민 |
근 로 소 득 |
급여 |
124,400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직위, 직책, 부문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연간 급여총액 248,800천원의 1/12인 20,733천원을 매월 지급하였음. |
| 상여 |
2,064,413 |
성과급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성과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회사성과율과 지급율 등을 고려하여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개인고과율은 아메바이익, Duration 매칭, 업계대비 운용성과 등으로 구성된 업적평가 부문과 정량평가가 어려운 부분을 반영하여 평가한 CEO평가 부문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2021년 개인고과율은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음. 업적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절대평가 항목 중 아메바이익은 목표대비 146.7% 달성, Duration매칭은 목표대비 100.9% 달성.상대평가인 업계대비 운용성과는 목표대비 1.1% 초과 달성하였음. CEO평가부문은 리스크관리, 성장에 기여한 점 등을 평가 받았음.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과급의 상당액을 이연하여 이를 주가연계 등 장기성과와 연계하여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CY2022에지급한 상기 공시금액은 CY2015 이후 발생한 성과급이연분의 2022년도 지급분과 CY2021 성과에 따라 발생된 성과급 지급분을 합친 금액을 토대로 관련규정 및 보수위원회 결의 등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 지급한금액임. 이연성과급은 주가연계에 따른 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금액임.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사항없음. |
||
| 기타 근로소득 |
8,050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복지후생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지원한 근로소득 반영 금액임. |
||
| 퇴직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 (단위 : 천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이 범 진 |
근 로 소 득 |
급여 |
124,400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직위, 직책, 부문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연간 급여총액 248,800천원의 1/12인 20,733천원을 매월지급하였음. |
| 상여 |
1,984,059 |
성과급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성과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고과율 등을 고려하여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개인고과율은 세전이익, 아메바손익EM, 사고손해율 등으로 구성된 업적평가 부문과 정량평가가 어려운 부분을 반영하여 평가한 CEO평가 부문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2021년 개인고과율은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음. 업적평가는 절대평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절대평가 항목 중 세전이익은 목표대비 267% 달성, 아메바손익EM은 목표대비 126.5% 등을 달성하였음. CEO평가부문은 리스크관리, 성장에 기여한 점 등을 평가 받았음.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성과급의 상당액을 이연하여 이를 주가연계 등 장기성과와 연계하여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CY2022에지급한 상기 공시금액은 CY2015 이후 발생한 성과급이연분의 2022년도 지급분과 CY2021 성과에 따라 발생된 성과급 지급분을 합친 금액을 토대로 관련규정 및 보수위원회 결의 등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 지급한 금액임. 이연성과급은 주가연계에 따른 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금액임.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사항없음. |
||
| 기타 근로소득 |
10,152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복지후생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지원한 근로소득 반영 금액임. |
||
| 퇴직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 (단위 : 천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김 용 범 |
근 로 소 득 |
급여 |
359,400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거하여직위, 직책, 부문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연간 급여총액718,800천원의 1/12인 59,900천원을 매월 지급하였음 |
| 상여 |
1,660,000 |
성과급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성과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회사성과율과 지급율 등을 고려하여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회사성과율은 세후 ROE 업계 비교, 보장성 인보험M/S 2021년 회사성과율은 상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종합하여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음. 정량평가는 상대평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상대평가 항목 중 세후ROE 업계 비교는 27.2%로 목표대비 196.1%달성하였음. 정성평가는 업계 최고 수준의 ROE 달성, 장기인보험 계약 질적 가치 증대, 유지율 향상에 기여한 점 등을 평가 받았음.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과급의 상당액을 이연하여 이를 주가연계 등 장기성과와 연계하여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CY2022에 지급한 상기 공시금액은 CY2015 이후 발생한 성과급 이연분의 2022년도 지급분과 CY2021 성과에 따라 발생된 성과급 지급분을 합친 금액을 토대로 관련규정 및 보수위원회 결의 등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 지급한 금액임. 이연성과급은 주가연계에 따른 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금액임.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사항없음. |
||
| 기타 근로소득 | 16,000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복지후생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지원한 근로소득 반영 금액임 | ||
| 퇴직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 (단위 : 천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김 중 현 |
근 로 소 득 |
급여 |
99,400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직위, 직책, 부문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연간 급여총액 198,800천원의 1/12인 16,567천원을 매월지급하였음. |
| 상여 |
1,574,488 |
성과급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성과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고과율과 지급율 등을 고려하여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개인고과율은 세후 ROE 업계 비교, 보장성 인보험M/S순위 등으로 구성된 업적평가 부문과 정량평가가 어려운 부분을 반영하여 평가한 CEO평가 부문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2021년 개인고과율은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음. 업적평가는 상대평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상대평가항목 중 세후ROE 업계 비교는 27.2%로 목표대비 196.1%달성하였음. CEO평가부문은 리스크관리, 성장에 기여한 점 등을 평가 받았음.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과급의 상당액을 이연하여 이를 주가연계 등 장기성과와 연계하여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CY2022에 지급한 상기 공시금액은 CY2018 이후 발생한 성과급 이연분의 2022년도 지급분과 CY2021 성과에 따라 발생된 성과급 지급분을 합친 금액을 토대로 관련규정 및 보수위원회 결의 등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 지급한 금액임 이연성과급은 주가연계에 따른 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금액임.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사항없음. |
||
| 기타 근로소득 | 7,200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복지후생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지원한 근로소득 반영 금액임 | ||
| 퇴직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 (단위 : 천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김 경 환 |
근 로 소 득 |
급여 |
99,400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거하여직위, 직책, 부문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연간 급여총액198,800천원의 1/12인 16,567천원을 매월 지급하였음 |
| 상여 |
1,557,757 |
성과급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성과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고과율 등을 고려하여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개인고과율은 장기 초년도 위험손해율, 장기인보험 매출 등으로 구성된 업적평가 부문과 정량평가가 어려운부분을 반영하여 평가한 CEO평가 부문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2021년 개인고과율은 우수 등급으로평가되었음. 업적평가는 절대평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절대평가 항목 중 장기 초년도 위험손해율은 목표대비 -1.5%, 장기 인보험 매출은 목표대비 91.9% 등을 달성하였음.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과급의 상당액을 이연하여 이를 주가연계 등 장기성과와 연계하여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CY2022에 지급한 상기 공시금액은 CY2017 이후 발생한 성과급 이연분의 2022년도 지급분과 CY2021 성과에 따라 발생된 성과급 지급분을 합친 금액을 토대로 관련규정 및 보수위원회 결의 등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 지급한 금액임. 이연성과급은 주가연계에 따른 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금액임.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해당사항없음. |
||
| 기타 근로소득 | 5,378 | 보수위원회에서 결의한 임원복지후생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지원한 근로소득 반영 금액임 | ||
| 퇴직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없음. |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 해당사항 없음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계열회사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2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주)메리츠금융지주 | 2 | 4 | 6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2. 계열현황
![]() |
|
계통도 |
3. 계열회사중 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명과 내용
- 회사명 : (주)메리츠금융지주
- 내 용 : (주)메리츠금융지주는 당사의 최대주주
4. 계열회사 임원 겸직 현황
|
겸직대상자 |
계열회사 겸직내역 |
||
|
대상 계열회사 |
직책 |
상근여부 |
|
|
김용범 (등기임원) |
메리츠금융지주 |
대표이사 |
상근(등기임원) |
|
한정원 (미등기임원) |
메리츠금융지주 |
브랜드홍보총괄 |
상근(미등기임원) |
|
메리츠증권 |
홍보본부장 |
상근(미등기임원) |
|
|
오종원 (미등기임원) |
메리츠금융지주 |
위험관리책임자/CRO |
상근(미등기임원) |
|
김근영 (미등기임원) |
메리츠금융지주 |
IT담당 |
상근(미등기임원) |
2. 타법인출자 현황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 (기준일 : | 2022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 경영참여 |
- |
1 |
1 |
5,243 |
- |
- |
5,243 |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7 | 67 | 74 |
179,218 |
35,275 |
-592 |
213,901 |
| 계 |
7 |
68 |
75 |
184,461 |
35,275 |
-592 |
219,144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I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등
- 해당사항 없음
2.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채무보증 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첨부한 제102기 3분기 연결검토보고서의 주석 '19.약정사항 및 우발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수사·사법기관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 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 (단위: 백만원) |
|
일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 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유 |
근거법령 |
| 2018.11.12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태료 납부 |
63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관련 준수사항, |
보험업법 제96조, 전자 금융거래법 제21조, |
| 2018.11.12 | 금융감독원 |
임직원 (1명) |
관련자 문책처리 완료 (상무보, 현직) |
- |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의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
| 2020.09.04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태료 납부 |
1,000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 위반 |
보험업법 제96조 등 |
| 2020.09.04 | 금융감독원 |
임직원 (2명) |
관련자 문책처리 완료 (상무, 현직, 견책) (부사장, 현직, 주의) |
-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 위반 |
보험업법 제96조 등 |
| 2020.09.04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태료 납부 |
200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등 위반 |
보험업법 제128조의 2 등 |
| 2020.09.04 | 금융감독원 |
임직원 (2명) |
관련자 문책처리 완료 (전무, 퇴직) (상무, 퇴직) |
-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등 위반 |
보험업법 제128조의 2 등 |
| 2020.09.04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징금 납부 |
62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보험업법 제97조 등 |
| 2020.09.04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징금 납부 |
178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보험업법 제127조의3 등 |
| 2020.09.04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태료 납부 |
16 |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의무 등 위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5조 등 |
| 2020.09.04 | 금융감독원 |
임직원 (1명) |
관련자 문책처리 완료 (전무, 현직) |
- |
자산평가의 방법 등 위반 |
보험업법 제114조 등 |
| 2020.09.04 | 금융감독원 |
임직원 (1명) |
관련자 문책처리 완료 (부사장, 퇴직) (상무보, 현직) |
- |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등 위반 |
보험업법 제105조 등 |
|
2022.10.14 |
금융감독원 |
회사 |
과태료 납부 |
200 |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등 위반 |
보험업법 제128조의2 등 |
|
임직원 (2명) |
관련자 문책처리 예정 (상무보, 현직) (전무, 현직) |
-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
(구)보험업법 제95조의2 |
||
|
회사 |
과징금 납부 |
185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
(구)보험업법 제95조의 2 |
||
|
임직원 (2명) |
관련자 문책처리 예정 (상무보, 퇴직) (상무, 현직) |
-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보험업법 제127조의3 |
||
|
회사 |
과징금 납부 |
79 |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보험업법 제127조의3 |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1. 결산일 이후에 발생한 중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1) 예금자 보호제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각종 환급금 및 보험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그 밖의 고객보호 제도
당사는 관련 법류(보험업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와 사내규정(내부통제기준,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지침, 소비자보호규정 등)을 통해 고객보호를 위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가족친화기업 인증
당사는 2019년 12월 1일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연장을 받았음.
- 최초인증 : 2011.11.22 (유효기간 : 2011.11.22 ~ 2014.11.21)
- 인증연장 : 2014.11.22 (유효기간 : 2014.11.22 ~ 2016.11.21)
- 재 인 증 : 2016.12.01 (유효기간 : 2016.12.01 ~ 2019.11.30)
- 인증연장 : 2019.12.01 (유효기간 : 2019.12.01 ~ 2022.11.30)
4. 보호예수 현황
- 해당사항 없음
X.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단위 : 백만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메리츠코린도보험 |
98.11.18 |
Wisma Korindo LT1, |
손해보험의 |
47,828 |
피투자자에 대하여 지배력 즉 힘, 변동이익에 노출, 힘과 이익의 유의적 연관성의 3가지 조건 모두를 보유함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0호 문단 7) |
X |
|
메리츠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종류C-2 |
09.05.18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04 |
유가증권 투자업 |
19,905 |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
X |
|
브이아이라이트일반사모투자신탁1호(전문) |
14.09.17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유가증권 투자업 |
11,672 |
상동 |
X |
|
이스트스프링 베스트 그로쓰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주식] |
14.10.24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유가증권 투자업 |
10,130 |
상동 |
X |
|
하이즈에셋IPO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16.02.23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11 |
유가증권 투자업 |
4,302 |
상동 |
X |
|
트리니티유니콘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16.06.09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1 |
유가증권 투자업 |
4,446 |
상동 |
X |
|
썬앤트리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16.06.09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
유가증권 투자업 |
4,600 |
상동 |
X |
|
케이클라비스공모주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
17.01.12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유가증권 투자업 |
4,259 |
상동 |
X |
|
코리아에셋클래식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17.03.07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
유가증권 투자업 |
3,945 |
상동 |
X |
|
메리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 |
19.04.25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0 |
유가증권 투자업 |
142,021 |
상동 |
X |
|
씨엘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 |
19.12.20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
유가증권 투자업 |
40,158 |
상동 |
X |
|
JB 공모주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I |
20.08.21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
유가증권 투자업 |
4,095 |
상동 |
X |
|
PTR미국NASDAQ100코어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전문투자자)(C-F) |
20.11.25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유가증권 투자업 |
19,436 |
상동 |
X |
|
메리츠차이나증권투자신탁[주식]종류CI |
16.05.02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04 |
유가증권 투자업 |
9,975 |
상동 |
X |
|
제이알일반 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9-1호[재간접형] 1종 |
19.11.01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
유가증권 투자업 |
51,160 |
상동 |
X |
|
씨엘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20.11.11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
유가증권 투자업 |
4,030 |
상동 |
X |
|
파인스트리트아시아인프라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2호 |
21.03.03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
유가증권 투자업 |
7,902 |
상동 |
X |
|
우리공모주하이일드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2 호(채권혼합) |
21.03.04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
유가증권 투자업 |
22,769 |
상동 |
X |
|
알파선순위대출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1종 |
21.03.31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
유가증권 투자업 |
30,403 |
상동 |
X |
|
하이즈 하이일드공모주 일반사모투자신탁 3호 |
21.04.19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11 |
유가증권 투자업 |
32,255 |
상동 |
X |
|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종류C-F |
05.12.20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
유가증권 투자업 |
13,297 |
상동 |
X |
|
SP 하이일드 일반 사모투자신탁 2호 |
21.09.16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
유가증권 투자업 |
33,348 |
상동 |
X |
|
글로벌원하이일드공모주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
21.07.16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8 |
유가증권 투자업 |
56,683 |
상동 |
X |
|
피아이엠채권혼합공모주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전문투자자) |
21.07.16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유가증권 투자업 |
25,191 |
상동 |
X |
|
피아이엠IPO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전문투자자) |
21.07.16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유가증권 투자업 |
5,356 |
상동 |
X |
|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종류I |
06.09.12 |
서울시 종로구 종로33 |
유가증권 투자업 |
5,249 |
상동 |
X |
|
코리아에셋 클래식 하이일드 공모주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 |
21.12.21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
유가증권 투자업 |
18,112 |
상동 |
X |
|
벨에포크 오퍼튜니티 하이일드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21.12.21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317 |
유가증권 투자업 |
18,011 |
상동 |
X |
|
BKPL일반사모투자신탁제12호 |
22.01.05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523 |
유가증권 투자업 |
- |
상동 |
X |
|
BKPL일반사모투자신탁제13호 |
22.01.05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523 |
유가증권 투자업 |
- |
상동 |
X |
|
타이거대체선순위대출일반부동산투자신탁1호(1종) |
22.01.20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
유가증권 투자업 |
- |
상동 |
X |
|
썬앤트리 공모주 하이일드 일반사모투자신탁 제4호 |
21.04.24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
유가증권 투자업 |
46,623 |
상동 |
X |
|
글로벌원IPO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 |
21.04.21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8 |
유가증권 투자업 |
7,131 |
상동 |
X |
|
키웨스트 공모주 하이일드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 |
22.01.05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9 |
유가증권 투자업 |
- |
상동 |
X |
|
옵티멈 하이일드 일반 사모투자신탁 5호 |
22.01.05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
유가증권 투자업 |
- |
상동 |
X |
|
이스트스프링 공모주하이일드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채권혼합] |
22.01.05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유가증권 투자업 |
- |
상동 |
X |
|
벨에포크 오퍼튜니티 M1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22.01.05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317 |
유가증권 투자업 |
- |
상동 |
X |
|
메리츠-바이오디자이너스조합1호 |
22.03.18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상동 |
X |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2년 11월 18일 | ) | (단위 : 사) |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 상장 | 2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110111-0013328 |
|
메리츠증권㈜ |
110111-0141301 | ||
| 비상장 | 4 |
메리츠캐피탈㈜ |
110111-4823450 |
|
메리츠자산운용㈜ |
110111-3892240 | ||
|
메리츠대체투자운용㈜ |
110111-5969485 | ||
|
메리츠코린도보험 |
해외현지법인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기준일 : | 2022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메리츠코린도 | 비상장 | 1998.11.18 | 지분법 | 3,392 | 30,600 | 51.00 | 5,243 | 0 | 0 | 0 | 30,600 | 51.00 | 5,243 | 47,828 | 24,447 |
| 메리츠-바이오디자이너스조합1호 | 비상장 | 2022.03.21 | 지분법 | 700 | 0 | 0 | 0 | 6,745,000,000 | 6,745 | 0 | 6,745,000,000 | 95.00 | 6,745 | 0 | 0 |
| 제이씨인슈어런스플랫폼 제1호 |
비상장 | 2022.03.17 | 지분법 | 35,641 | 0 | 0 | 0 | 35,641,453,614 | 35,641 | 0 | 35,641,453,614 | 29.37 | 35,641 | 0 | 0 |
| KAI-DI히든태그조합 | 비상장 | 2020.02.13 | 지분법 | 600 | 600 | 24.29 | 600 | 0 | 0 | 0 | 600 | 24.29 | 600 | 2,371 | 53 |
| 마포애경타운 | 비상장 | 2008.11.26 | 투자 | 420 | 168,000 | 3.36 | 783 | 0 | 0 | -47 | 168,000 | 3.36 | 736 | 190,421 | -1,108 |
| 에이케이에스앤디 | 비상장 | 2004.03.31 | 투자 | 1,600 | 320,000 | 0.66 | 1,582 | 0 | 0 | 19 | 320,000 | 0.66 | 1,601 | 521,226 | -29,172 |
| DL건설 | 상장 | 2020.07.21 | 투자 | 510 | 42,230 | 0.19 | 1,147 | 0 | 0 | -486 | 42,230 | 0.19 | 661 | 1,669,601 | 175,561 |
| ㈜제이알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상장 | 2020.08.07 | 투자 | 30,000 | 6,000,000 | 3.62 | 31,980 | -6,000,000 | -31,980 | 0 | 0 | 0 | 0 | 918,345 | 31,568 |
| 신한인프라포트폴리오 | 비상장 | 2010.12.24 | 투자 | 1,042 | 5,836,954 | 10.42 | 18,154 | 0 | -902 | -1,281 | 5,836,954 | 10.42 | 15,971 | 156,311 | 4,610 |
| 한국비티엘일호투융자회사 | 비상장 | 2012.01.25 | 투자 | 278 | 1,831,035 | 2.78 | 9,933 | 0 | -910 | -451 | 1,831,035 | 2.78 | 8,572 | 343,913 | 5,808 |
| IMM로즈골드2호PEF | 비상장 | 2012.09.03 | 투자 | 5,440 | 4,638,716,097 | 2.72 | 4,105 | 0 | 0 | 2,343 | 4,638,716,097 | 2.72 | 6,448 | 243,265 | 172,732 |
|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펀드제3호 | 비상장 | 2015.05.22 | 투자 | 4,104 | 21,994,640,460 | 4.03 | 26,471 | 0 | 0 | -90 | 21,994,640,460 | 4.03 | 26,381 | 579,808 | 14,066 |
| 블루코어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비상장 | 2017.08.03 | 투자 | 4,500 | 900,000 | 9.00 | 4,500 | 0 | 0 | 0 | 900,000 | 9.00 | 4,500 | 51,761 | -204 |
| 공평십오십육피에프브이 보통주 | 비상장 | 2018.06.04 | 투자 | 291 | 58,200 | 4.42 | 0 | 0 | 0 | 0 | 58,200 | 4.42 | 0 | 401,180 | -27,729 |
| 공평십오십육피에프브이 우선주 | 비상장 | 2018.06.04 | 투자 | 280 | 67,005 | 5.09 | 0 | 0 | 0 | 0 | 67,005 | 5.09 | 0 | 401,180 | -27,729 |
| 오에스티파트너스 보통주 | 비상장 | 2019.01.29 | 투자 | 448 | 11,220 | 5.61 | 0 | 0 | 0 | 0 | 11,220 | 5.61 | 0 | 291,509 | 30,653 |
| 오에스티파트너스 우선주 | 비상장 | 2019.01.29 | 투자 | 151 | 3,780 | 1.89 | 0 | 0 | 0 | 0 | 3,780 | 1.89 | 0 | 291,509 | 30,563 |
| IMM로즈골드4호PEF(RG4) | 비상장 | 2019.04.26 | 투자 | 4,212 | 7,905,777,952 | 0.58 | 8,483 | 723,071,780 | 907 | -960 | 8,628,849,732 | 0.58 | 8,430 | 1,305,296 | -15,728 |
| 넥스텍제1호신기술투자조합 | 비상장 | 2019.11.14 | 투자 | 1,000 | 1,000,000,000 | 3.13 | 984 | 0 | 0 | 1,428 | 1,000,000,000 | 3.13 | 2,412 | 31,486 | -274 |
| 티에스티홀딩스 | 비상장 | 2019.12.19 | 투자 | 20 | 2,000 | 6.67 | 20 | 0 | 0 | 0 | 2,000 | 6.67 | 20 | 244,828 | -19,278 |
| 주식회사충무로 피에프브이 보통주 | 비상장 | 2020.01.10 | 투자 | 120 | 12,000 | 2.40 | 120 | 0 | 0 | 0 | 12,000 | 2.40 | 120 | 105,522 | 3,435 |
| 주식회사충무로 피에프브이 우선주 | 비상장 | 2020.01.10 | 투자 | 480 | 48,000 | 9.60 | 480 | 0 | 0 | 0 | 48,000 | 9.60 | 480 | 105,522 | 3,435 |
| 아르케피에스창인신기술사업투자조합2호 | 비상장 | 2020.02.24 | 투자 | 1,000 | 810,000,000 | 4.84 | 5,143 | 0 | 0 | -1,700 | 810,000,000 | 4.84 | 3,443 | 106,067 | -108 |
| 한강랜드마크피에프브이 보통주 | 비상장 | 2020.02.28 | 투자 | 344 | 68,795 | 5.85 | 344 | 0 | 0 | 0 | 68,795 | 5.85 | 344 | 2,708 | -961 |
| 한강랜드마크피에프브이 우선주 | 비상장 | 2020.02.28 | 투자 | 236 | 47,205 | 4.01 | 236 | 0 | 0 | 0 | 47,205 | 4.01 | 236 | 2,708 | -961 |
|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공동투자 사모합자회사 제1호 | 비상장 | 2020.04.28 | 투자 | 12,000 | 12,000,000,000 | 3.00 | 13,166 | -5,580,000,000 | -6,122 | -2,505 | 6,420,000,000 | 3.00 | 4,539 | 397,445 | 8,432 |
| 갈매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보통주 | 비상장 | 2020.05.07 | 투자 | 400 | 80,000 | 8.00 | 400 | 0 | 0 | 0 | 80,000 | 8.00 | 400 | 120,766 | -30,786 |
| 갈매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우선주 | 비상장 | 2020.05.07 | 투자 | 100 | 20,000 | 2.00 | 100 | 0 | 0 | 0 | 20,000 | 2.00 | 100 | 120,766 | -30,786 |
| (주)한다시티 | 비상장 | 2020.11.10 | 투자 | 6 | 570 | 1.90 | 6 | 0 | 0 | 0 | 570 | 1.90 | 6 | 108,047 | -2,180 |
| 주식회사 트리플스페이스 | 비상장 | 2020.11.24 | 투자 | 0 | 57 | 5.70 | 0 | 0 | 0 | 0 | 57 | 5.70 | 0 | 73 | 408 |
| 베르티스 우선주 | 비상장 | 2020.12.23 | 투자 | 1,000 | 12,987 | 0.67 | 1,000 | 0 | 0 | 0 | 12,987 | 0.67 | 1,000 | 45,675 | -21,425 |
| 선유도시개발(비상장) | 비상장 | 2020.12.02 | 투자 | 0 | 310,062 | 6.20 | 31 | 0 | 0 | 0 | 310,062 | 6.20 | 31 | 51,025 | -3,356 |
| 엔브이메자닌플러스사모투자합자회사 | 비상장 | 2020.11.25 | 투자 | 1,275 | 3,974,518,101 | 1.59 | 4,046 | 2,209,451,600 | 2,249 | -334 | 6,183,969,701 | 1.59 | 5,961 | 261,676 | 14,899 |
| 오비트파트너스-브레이브뉴 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비상장 | 2020.11.17 | 투자 | 1,000 | 10 | 8.06 | 982 | 0 | 0 | -15 | 10 | 8.06 | 967 | 12,116 | -254 |
| 인사이트V2 디지털헬스케어 투자조합 | 비상장 | 2020.10.15 | 투자 | 800 | 1,800 | 10.00 | 1,743 | 0 | 0 | -41 | 1,800 | 10.00 | 1,702 | 17,387 | -508 |
| 킹고 바이오 그로스 제3호 투자조합 | 비상장 | 2020.09.24 | 투자 | 1,000 | 1,000 | 18.18 | 985 | 0 | 0 | 2,723 | 1,000 | 18.18 | 3,708 | 5,395 | -81 |
| 마스턴제116호강남프리미어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 비상장 | 2021.01.20 | 투자 | 300 | 30,000 | 3.00 | 300 | 0 | 0 | 0 | 30,000 | 3.00 | 300 | 805,653 | -17,687 |
| 엠비케이파트너스오호의이사모투자 합자회사 | 비상장 | 2021.03.19 | 투자 | 1,140 | 4,911,091,195 | 2.01 | 4,573 | 1,159,299,196 | 293 | 418 | 6,070,390,391 | 2.01 | 5,284 | 232,295 | -12,603 |
| 에스엠디엔씨 주식회사 | 비상장 | 2021.01.18 | 투자 | 0 | 57 | 5.70 | 0 | -57 | 0 | 0 | 0 | 0 | 0 | 21,794 | -790 |
| 한투성장기업신기술사업투자조합1호 | 비상장 | 2021.02.09 | 투자 | 620 | 680 | 10.00 | 6,800 | 150 | 1,500 | 737 | 830 | 10.00 | 9,037 | 65,792 | -2,208 |
| 케이클라비스신기술조합제24호 | 비상장 | 2021.04.01 | 투자 | 3,000 | 3,000,000,000 | 13.39 | 2,970 | 0 | 0 | -46 | 3,000,000,000 | 13.39 | 2,924 | 22,394 | -344 |
| 주식회사 제이큐 | 비상장 | 2021.06.16 | 투자 | 0 | 57 | 5.70 | 0 | 0 | 0 | 0 | 57 | 5.70 | 0 | 7,844 | -284 |
| CJ CGV | 상장 | 2021.07.15 | 투자 | 2,940 | 79,000 | 0.16 | 1,979 | -79,000 | -1,979 | 0 | 0 | 0 | 0 | 2,019,522 | -261,054 |
| 포스코KAICI신성장조합1 | 비상장 | 2021.07.12 | 투자 | 1,000 | 1,000,000,000 | 9.52 | 996 | 0 | 0 | 32 | 1,000,000,000 | 9.52 | 1,028 | 10,454 | -100 |
| 넥스텍제3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비상장 | 2021.07.14 | 투자 | 1,028 | 1,000,000,000 | 2.44 | 1,026 | 0 | 0 | 826 | 1,000,000,000 | 2.44 | 1,852 | 40,823 | -280 |
| 주식회사 더퍼스트포르테2 | 비상장 | 2021.07.14 | 투자 | 1 | 597 | 5.97 | 1 | 0 | 0 | 0 | 597 | 5.97 | 1 | 44,946 | -1,332 |
| 한국기술신용평가 | 비상장 | 2021.07.19 | 투자 | 1,498 | 149,750 | 14.99 | 1,498 | 0 | 0 | 0 | 149,750 | 14.99 | 1,498 | 6,003 | -2,156 |
| 주식회사 준금건설 | 비상장 | 2021.09.07 | 투자 | 18 | 1,791 | 5.97 | 18 | 0 | 0 | 0 | 1,791 | 5.97 | 18 | 870 | -6,783 |
| 제네시스환경에너지기업4호 | 비상장 | 2021.09.15 | 투자 | 2,000 | 2,000,000,000 | 3.57 | 1,823 | 749,464,668 | 683 | 45 | 2,749,464,668 | 3.57 | 2,551 | 51,008 | -5,035 |
| 김해대동스마트로지스틱스(주) | 비상장 | 2021.09.17 | 투자 | 280 | 28,000 | 3.61 | 280 | 28,000 | 280 | 0 | 56,000 | 5.46 | 560 | 21,953 | -859 |
| 인사이트V3스마트(디지털)헬스케어투자조합 | 비상장 | 2021.10.01 | 투자 | 1,800 | 1,800 | 9.43 | 1,784 | 600 | 595 | -52 | 2,400 | 9.43 | 2,327 | 18,910 | -170 |
| 인카금융서비스 | 상장 | 2021.10.05 | 투자 | 3,114 | 172,980 | 3.85 | 3,633 | 172,980 | 0 | -1,640 | 345,960 | 3.85 | 1,993 | 214,851 | 17,273 |
| 지노바1호투자조합 | 비상장 | 2021.10.21 | 투자 | 1,000 | 10 | 11.11 | 989 | 0 | 0 | -13 | 10 | 10.00 | 976 | 8,897 | -103 |
| 스마트CKD바이오헬스케어1호 벤처투자조합 | 비상장 | 2021.10.22 | 투자 | 805 | 8 | 3.85 | 786 | 6 | 585 | -32 | 14 | 3.85 | 1,339 | 20,431 | -369 |
| 카카오페이 | 상장 | 2021.10.28 | 투자 | 164 | 1,804 | 0.00 | 315 | -1,804 | -315 | 0 | 0 | 0 | 0 | 2,704,764 | -10,731 |
| 코스모스 주식회사 | 비상장 | 2021.11.05 | 투자 | 2 | 1,800 | 6.00 | 2 | 0 | 0 | 0 | 1,800 | 6.00 | 2 | 2,846 | -222 |
| 테라베스트 | 비상장 | 2021.11.19 | 투자 | 3,000 | 69,767 | 1.58 | 3,000 | 0 | 0 | 0 | 69,767 | 1.58 | 3,000 | 31,358 | -16,257 |
| 파라마크케이비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 비상장 | 2021.12.10 | 투자 | 340 | 340,000,000 | 3.45 | 340 | 2,045,000,000 | 2,045 | 158 | 2,385,000,000 | 3.45 | 2,543 | 8,943 | -920 |
| 마이다스제8호사모투자합자회사 | 비상장 | 2021.11.30 | 투자 | 4,700 | 4,700,000,000 | 7.05 | 4,692 | 0 | 0 | -59 | 4,700,000,000 | 7.05 | 4,333 | 66,699 | -113 |
| 아주좋은벤처펀드2.0 | 비상장 | 2021.12.15 | 투자 | 1,000 | 1,000 | 3.40 | 1,000 | 900 | 900 | -67 | 1,900 | 3.400 | 1,833 | 29,298 | -507 |
| 아크루비콘사모투자합자회사 | 비상장 | 2021.12.28 | 투자 | 2,889 | 2,888,610,000 | 3.48 | 2,889 | 0 | 0 | -61 | 2,888,610,000 | 3.48 | 2,828 | 83,057 | -5 |
| 누오바동천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비상장 | 2022.01.11 | 투자 | 380 | 0 | 0 | 0 | 760 | 380 | 0 | 760 | 7.60 | 380 | 0 | 0 |
| 주식회사 에스티씨엘 | 비상장 | 2022.01.11 | 투자 | 7 | 0 | 0 | 0 | 14,400 | 7 | 0 | 14,400 | 7.20 | 7 | 0 | 0 |
| 무한도시개발 주식회사 | 비상장 | 2022.01.21 | 투자 | 0 | 57 | 0 | 0 | 57 | 5.70 | 0 | |||||
| 아산배방복합개발피에프브이㈜ 1-1종 | 비상장 | 2022.01.28 | 투자 | 225 | 22,500 | 225 | 0 | 22,500 | 4.50 | 225 | |||||
| 아산배방복합개발피에프브이㈜ 1-2종 | 비상장 | 2022.01.28 | 투자 | 225 | 22,500 | 225 | 0 | 22,500 | 4.50 | 225 | |||||
| 이앤에프프라이빗에퀴티 | 비상장 | 2022.03.28 | 투자 | 414 | 2,383,344,145 | 2,383 | -58 | 2,383,344,145 | 1.34 | 2,325 | |||||
| 장암주택개발 주식회사 | 비상장 | 2022.03.31 | 투자 | 0 | 796 | 0 | 0 | 796 | 7.96 | 0 | |||||
| 구리다기능주상복합피에프브이 주식회사 2종 | 비상장 | 2022.03.25 | 투자 | 450 | 90,000 | 450 | 0 | 90,000 | 9.00 | 450 | |||||
| 구리다기능주상복합피에프브이 주식회사 5종 | 비상장 | 2022.03.25 | 투자 | 255 | 51,000 | 255 | 0 | 51,000 | 5.10 | 255 | |||||
| 그린에너지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비상장 | 2022.04.12 | 투자 | 3,000 | 3,000,000,000 | 3,000 | 958 | 3,000,000,000 | 4.62 | 3,958 | |||||
| 디에스피이알파사모투자합자회사 | 비상장 | 2022.04.28 | 투자 | 3,000 | 3,000,000,000 | 3,000 | 899 | 3,000,000,000 | 4.29 | 3,899 | |||||
| 주식회사내자필운 피에프브이 |
비상장 | 2022.05.26 | 투자 | 120 | 24,000 | 120 | 0 | 24,000 | 2.00 | 120 | |||||
| Alphabet Inc | 상장 | 2022.06.02 | 투자 | 906 | 27,428 | 4,402 | -568 | 27,428 | 0.01 | 3,834 | |||||
| Amazon.com, Inc | 상장 | 2022.06.24 | 투자 | 1,009 | 6,950 | 1,113 | 32 | 6,950 | 0.00 | 1,145 | |||||
| Apple Inc | 상장 | 2022.04.25 | 투자 | 990 | 20,521 | 4,450 | -255 | 20,521 | 0.00 | 4,195 | |||||
| Microsoft Corporation | 상장 | 2022.04.25 | 투자 | 1,000 | 11,740 | 4,450 | -449 | 11,740 | 0.00 | 4,001 | |||||
| 킹코 세컨더리 투자조합 제1호 | 비상장 | 2022.08.12 | 투자 | 600 | 600 | 600 | 0 | 600 | 8.33 | 600 | |||||
| 합 계 | 72,179,767,016 | 184,461 | 52,070,500,030 | 35,275 | -592 | 124,250,267,046 | 219,144 | 15,696,141 | -15,613 |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