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22년 12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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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행 회 사 명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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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기명식 보통주식 5,439,76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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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기명식 보통주식 953,504,750,9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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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22년 12월 20일 |
2. 모집가액 : |
기명식 보통주식 175,284원 |
3. 청약기간 : |
2023년 2월 10일(분할승인 주주총회일) |
4. 납입기일 : |
2023년 03월 01일(분할기일)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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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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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본 문 】
요약정보
I.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합병등]의 개요-Ⅵ.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위험 |
※ 회사명 정의 분할회사(분할되는 회사)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14) 온라인 가구산업 성장성 정체 위험 지누스가 속한 세계 가구산업 시장의 규모는 2012년부터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전세계적으로 극심했던 2020년 잠시 하락하였으나 2021년부터 상승곡선으로 돌아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또한 (16) 원재료 가격의 급등에 따른 위험 |
회사위험 |
[분할회사 공통 회사위험] (7)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동 위험 분할신설회사는 지주회사로서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실적 변동에 따라 수익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분할신설법인의 연결재무제표 상 영업수익은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상품/용역 매출로 구성되며, 연결기준 세전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지분법 적용 대상 관계회사의 영향을 받습니다. 분할신설법인의 별도재무제표 상 매출 및 손익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 등으로 분할신설법인의 별도기준 영업실적과 재무현황 또한 자회사의 경영실적에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으므로 자회사의 사업위험과 회사위험에 관한 투자위험요소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8) 지주회사로서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출자 및 재무적 지원에 따른 위험 분할신설법인은 출자사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로서 다양한 목적으로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증자에 참여하거나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지분 매입 또는 재무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 출자 등 재무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또는 이러한 재무적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외부 차입이 증가할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기타 투자위험 |
(1) 임시주주총회에서의 분할 안건 부결 위험 (2) 매매거래정지에 따른 환금성 제약과 변경, 재상장시 주가변동성 위험 ※ 평가가격 = 분할 전 회사의 최종매매거래일의 종류별 시가총액 × 주주총회결의분할비율/분할 후 종류별 주식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7조, 동 시행세칙 제55조 및 별표 1) (4) 적격분할 요건 미충족에 따른 세부담 증가 위험 또한,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에 따라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을 모두 충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추후에 사후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분할 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분할되는 자산이 공정가액(적격분할 시 장부가로 인식되어 세부담이 이연)으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및 분할되는 회사에 대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법인세 과세(결과적으로 주주에 대한 배당재원 감소 등)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시에는 분할신설회사의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등 부정적인 재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 본 분할의 승인을 위해 2023년 2월 10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본 분할이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II. 형태
형태 | 분할 |
III. 주요일정
이사회 결의일 | 2022년 09월 16일 | |
계약일 | - |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22년 12월 05일 | |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3년 02월 10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
시작일 | - |
종료일 | - | |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 - | |
분할기일 등 | 2023년 03월 01일 |
IV. 평가 및 신주배정 등
(단위 : 원, 주) |
비율 또는 가액 |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에 의한 주식병합절차에 따라,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분할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과 동종의 주식으로 1주당 0.2324443주의 비율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며, 분할회사의 주식은 1주당 0.7675557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게 될 예정입니다. | ||||
외부평가기관 | 해당사항 없음 | ||||
발행증권 | 종류 | 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기명식보통주 | 5,439,764 | 5,000 | 175,284 | 953,504,750,960 | |
지급 교부금 등 | 단주처리를 위한 현금지급 이외에는 별도의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음 |
주1) |
분할당사회사는 최초 이사회 결의(2022년 09월 16일) 시 승인된 분할계획서의 기준이 된 2022년 06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과 신설회사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분할전 순자산 장부가액과 분할전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하였고, 동 분할계획서를 기준으로 2022년 09월 16일 한국거래소에 분할신설회사의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분할당사회사는 2022년 11월 21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분할신설회사 재상장 예비심사 결과 승인을 통보 받았는바, 본 분할에 있어 신주의 배정은 최초 이사회 결의 시 승인된 분할계획서 상 배정비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배정비율 산정근거는 아래 "제1부 II. 분할 가액 및 그 산출근거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2) |
배정비율이란 분할비율(0.2324443)과 신설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을 고려하여 산정한 비율이며,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받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
주3) |
상기 모집총액 및 모집가액은 2022년 06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분할기일(2023년 03월 01일)에 이전대상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되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4) |
모집총액은 분할계획서 상의 자본총계이고, 분할 비율에 따라 모집총액과 주식수가 산정되므로, 모집가액은 모집총액을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되었습니다.(소수점 이하 절사) |
V.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단위 : 백만원, 주) |
회사명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 - | |
---|---|---|---|
구분 | 분할되는 회사 | 분할되는 회사 | |
발행주식수 | 보통주식 | 23,402,441 | - |
종류주식 | - | - | |
총자산 | 7,558,241 | - | |
자본금 | 117,012 | - |
주1) |
상기 발행주식수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주2) | 상기 총자산 및 자본금은 2022년 6월 30일(K-IFRS 별도) 기준입니다. |
VI. 그 외 추가사항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 결정)-2022.11.18 |
【기 타】 | - |
제1부 분할의 개요
I. 분할에 관한 기본사항
※ 회사명 정의
분할회사(분할되는 회사)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분할존속회사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분할신설회사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
분할당사회사 :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를 통칭
1. 분할의 목적
가. 분할의 당사회사와 배경
(1) 분할 당사회사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하 "분할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라 함)은 2023년 3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현대백화점홀딩스 주식회사(가칭, 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함)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주식회사 현대백화점(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를 말하며 이하 "분할존속회사")로 상호를 유지하여 존속할 예정입니다.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재상장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할 예정입니다.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6조에 따라 변경상장할 예정입니다.
분할회사는 2002년 11월 1일자로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의 백화점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2002년 11월 25일자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권이 재상장되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할 당사회사의 개요] |
구분 | 내용 |
---|---|
상호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12 |
대표이사 | 정지선, 장호진, 김형종 (각자대표)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2) 분할의 배경 및 목적
1) 분할회사는 한무쇼핑 주식회사 지분 등 투자주식을 관리하는 투자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자회사와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신규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존속회사는 본래의 사업인 백화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 향후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우수한 현금 창출력을 가진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을 두 축으로 기존 유통업의 핵심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양립하고자 합니다.
3) 선진화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각 사업 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4)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제 변경을 통하여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인 정지선은 분할당사회사의 지분 17.09%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지분율은 총 36.08%(자기주식 제외)입니다. 본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분할되는 회사는 본건 분할에 있어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에 의한 주식병합절차를 거칠 예정이지만, 주식병합이 이루어진 후에도 그 지분율 및 최대주주는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분할되는 회사는 자기주식을 6.61%(1,547,255주) 보유하고 있는바, 본 건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는 분할전 자기주식(분할신주 포함)을 승계받음으로써 분할존속회사인 ㈜현대백화점의 주식과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의 자기주식을 각각 6.61%만큼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할신설회사인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는 분할존속회사 지분 42.69%를 보유하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분할당사회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백화점업과 면세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아울렛 사업 등 신규사업 또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백화점사업 등에, 분할신설회사는 자회사 관리 및 신규사업투자 등 투자사업부문 등에 사업을 영위할 예정입니다. 분할신설회사인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는 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분할당사회사는 분할을 통해 경영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여 매출증대 및 이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분할신설법인은 지주회사로 설립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제17조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설립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지주회사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해서는 안되며, 자회사의 지분을 상장자회사는 30% 이상, 비상장자회사는 5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다만,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합계액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할 수 없으며,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이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는 각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이외의 계열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상기 행위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통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 지분율 규제(상장 30%, 비상장 50% 이상)가 있으며, 이에 미달하는 자회사 지분을 추가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무쇼핑(46.3%)의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지분을 추가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해소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 혹은 2024년 중 현대쇼핑을 지주회사인 분할신설회사와 합병 또는 현대쇼핑이 보유하는 한무쇼핑 지분(8.5%) 매각을 통해 분할신설회사가 추가 보유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하반기 혹은 2024년 중 분할신설회사가 현대그린푸드가 보유하는 한무쇼핑 지분(0.4%)을 매입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한무쇼핑에 대한 분할신설회사의 예상 지분율은 55.2%로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기 기재된 계획의 실행 여부, 시기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으며, 분할신설회사의 자금상황 및 거래 대상 지분의 가치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자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해 지분을 추가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합니다. 본 분할 이후에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지분에 대하여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진행하여 분할존속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증대시킬 예정입니다.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는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주 중에서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주로부터 해당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이의 대가로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신주로 발행하여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의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물출자의 방법은 사업회사 주주들의 보유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로 출자하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의 신주를 배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지주회사는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 매입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최대주주는 현물출자 후 배정받은 지주회사의 신주를 통해서 지주회사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방법 적용시 지주회사는 신주배정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현물출자 증자는 사업회사 주주들의 증자참여방식에 따라서 일반공모증자(현물출자 공개매수)와 제3자배정 증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분할당사회사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중 일반공모증자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일정의 예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매수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 진행 일정(예정)] |
기간 | 절차 | |
---|---|---|
2023년 2분기(예정) |
D-day |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 |
D+35 | 공개매수 및 청약 실시 | |
D+54 | 공개매수 및 청약 완료 | |
D+57 |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제출 | |
D+72 | 증자신주상장 |
지주회사는 사업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업회사의 주주들이 지주회사의 신주를 배정받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이 아닌 현물을 납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 사업회사의 주주 모두를 대상으로 지주회사 증자의 청약을 받는 것이 일반공모의 방법입니다.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지주회사가 증자를 하되, 이 증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는 현금이 아닌 사업회사의 주식을 납입해야 하는바, 지주회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주주들을 대상으로 사업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지주회사는 사업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게 되고, 사업회사의 주주들은 지주회사의 신주를 배정받게 되므로 결국 지주회사의 증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 사업회사가 상장회사라고 하면 지주회사는 짧은 시간(6개월내)에 다수로부터(10인이상) 다량의 주식(5% 이상)을 현물출자 받게 되므로(청약기간 이후에 일괄 장외매입하게 되므로 장외거래 해당) 사업회사 주식 취득에 있어 자본시장법 제133조 이하에 의한 공개매수 방식을 따라야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 규모, 방식 및 구체적인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물출자 유상증자 이후 최대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분할존속회사의 주식의 대가로 분할신설회사의 보통주식을 신주로 받게 되어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최대주주 등의 예상 지분율이 증가하게 되며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다른 주주들의 참여수준에 따라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으며 다른 주주들의 참여가 적을 경우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통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강화는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안정성 및 신속ㆍ적합한 의사결정 체제를 확립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분할당사회사는 경영투명성, 독립성 및 주주편익 제고를 위한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1부 분할의개요 - IX.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 5. 사업계획 및 주주가치 제고방안 등"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가 보유하는 현대홈쇼핑(15.8%), 현대퓨처넷(11.3%)의 경우 분할신설회사가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적인 지분의 취득, 보유주식 전부의 처분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2023년 하반기 혹은 2024년 중 분할신설회사가 현대퓨처넷 지분 매각을 통하여 지분관계를 해소할 계획이 있고 현대홈쇼핑 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 계획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분 관계 해소에 대해서는 아직 그 실행 여부, 시기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분할신설회사의 자금상황 및 거래 대상 지분의 가치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법상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분을 추가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합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자회사인 현대쇼핑이 보유하고 있는 한무쇼핑(8.5%), 현대퓨처넷(11.3%), 현대아이티앤이 (5.0%) 지분은 최대주주 또는 제3자에게 보유지분을 처분하거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대쇼핑이 보유하는 한무쇼핑 지분의 경우,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2023년 하반기 혹은 2024년 중 현대쇼핑이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와 합병 또는 현대쇼핑이 보유하고 있는 한무쇼핑 지분 매각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후 분할신설회사가 보유하는 한무쇼핑의 예상 지분율은 55.2%로 한무쇼핑 보유 지분에 대한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할 예정입니다. 현대퓨처넷(11.3%), 현대아이티앤이(5.0%)에 대해서는 합병 전, 후 일정한 시점에 지분 매각을 통하여 지분관계를 해소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그 실행 여부, 시기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며, 현대쇼핑의 자금상황 및 거래 대상 지분의 가치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대쇼핑의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한 바와 같은 회사구조 개편 계획을 모두 완료한 시점에서의 지배구조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물출자 후 지배구조 (예상)] |
주1) | 현물출자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한 후 예상 지배구조도 입니다. 현물출자 시 참여주주 구성 및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의 시가총액에 따라 지분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2) | 분할신설회사가 보유하게 될 한무쇼핑 지분은 46.3%이며 현대쇼핑과 분할신설회사의 합병 또는 현대쇼핑의 보유 지분 매각을 통해 한무쇼핑 지분 8.5%를 추가 보유할 계획입니다. 상기 지분도는 분할신설회사와 현대쇼핑의 합병 및 현대그린푸드가 보유하는 한무쇼핑 지분 0.4%를 분할신설회사가 매입 하는 사항을 가정하여 반영한 지분율이나, 구체적인 지분 확보 계획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3) | 상기 현물 출자 후 지배구조도는 예상안으로 지주회사 전환방식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확정시 공시 예정입니다. |
향후 이와 같은 회사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공시를 통해 즉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2. 분할의 형태
가. 회사 분할 방법ㆍ내용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존속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합니다.
구분 |
회사명 |
사업부문 |
비고 |
---|---|---|---|
분할되는 회사(존속회사) |
주식회사 |
백화점 및 아울렛 운영 사업 |
변경상장 |
분할신설회사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 |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 (분할대상사업부문) |
재상장 |
주1) |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각 회사 정관의 정함에 따릅니다. |
(2)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되, 위의 표와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백화점 및 아울렛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 할 예정이며, 분할회사의 발행주식은 변경상장 할 예정입니다.
(3) 분할기일은 2023년 3월 1일로 합니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제(4)항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존속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본건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4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아래 제(7)항 내지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7) 분할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 사업부분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사업부분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해당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신설회사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소정의 재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본건 분할이 관련 법령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분할신설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지주회사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
(9)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만약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비율(이하 정의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10)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여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는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11)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분할 전ㆍ후 지배구조 변경] |
1) 분할 전 지배구조
2) 분할 후 지배구조
3) 현물출자 후 지배구조 (예상)
주1) | 현물출자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한 후 예상 지배구조도 입니다. 현물출자 시 참여주주 구성 및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의 시가총액에 따라 지분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2) | 분할신설회사가 보유하게 될 한무쇼핑 지분은 46.3%이며 현대쇼핑과 분할신설회사의 합병 또는 현대쇼핑의 보유 지분 매각을 통해 한무쇼핑 지분 8.5%를 추가 보유할 계획입니다. 상기 지분도는 분할신설회사와 현대쇼핑의 합병 및 현대그린푸드가 보유하는 한무쇼핑 지분 0.4%를 분할신설회사가 매입 하는 사항을 가정하여 반영한 지분율이나, 구체적인 지분 확보 계획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3) | 상기 현물 출자 후 지배구조도는 예상안으로 지주회사 전환방식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확정시 공시 예정입니다. |
나.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상호, 분할방식,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및 결산기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
내용 | |
---|---|
상호 |
국문명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 |
영문: HYUNDAI DEPARTMENT STORE HOLDINGS CO., LTD. (가칭) | |
분할방식 | 인적분할 |
목적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하며, 해당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함. 이하 “자회사 등”)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 사업 2.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3.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4.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자회사등에 대한 교육, 훈련 서비스업 6.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7.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8.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9.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 10. 자회사등과 설비 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사업 11. 신사업 관련 투자, 관리 및 운영사업 12. 부동산 매매업 13.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개발업 14. 유가증권 투자에 관한 사업 15. 경영관리 및 기술용역사업 16. 주차장운영업 17. 위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12 |
공고방법 |
(1) 이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thehyundaiholdings.co.kr)에 게재한다. |
결산기일 |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 매년 12월 31일까지임. 다만, 분할신설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분할신설회사의 설립등기일로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주1) | 상호, 공고방법 등 본건 분할의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감소할 자본금의 액 |
감소할 준비금의 액 |
---|---|
27,198,820,000원 |
162,083,676,185원 |
주)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으며, 분할기일에 이전대상이 확정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자본감소의 방법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한 주식병합 특례 절차에 따라,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분할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0.7675557주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며, 병합 후 1주 미만의 단주는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 지급하며, 단주는 분할존속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회사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는 재산은 증권신고서 "제1부 분할의개요-Ⅳ. 영업 및 자산의 내용 - 3. 자산 및 부채의 이전에 관한 사항 - 가.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의 내용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4)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구 분 |
종 류 |
분할 전(A) |
분할 후(B) |
A-B |
---|---|---|---|---|
발행주식수 |
보 통 주 |
23,402,441주 |
17,962,677주 |
5,439,764주 |
1주의 금액(원) |
보 통 주 |
5,000 |
5,000 |
- |
자본금(원) |
보 통 주 |
117,012,205,000 |
89,813,385,000 |
27,198,820,000 |
준비금(원) |
주식발행 |
697,301,145,600 |
535,217,469,415 |
162,083,676,185 |
이익준비금 |
31,913,087,710 |
31,913,087,710 |
- |
주1) |
분할 전 자본금과 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및 이익준비금)은 2022년 6월 30일 현재 별도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2) | 단, 상기 주식 수 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이전대상재산 가액이 확정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 분할의 주요일정
구분 |
일자 |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
2022년 9월 16일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22년 9월 16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예정) |
2022년 11월 30일 |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22년 12월 5일 |
주주총회 소집 공고 및 통지일 (예정) |
2023년 1월 12일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예정) |
2023년 2월 10일 |
주식병합 공고 및 통지일 |
2023년 2월 14일 |
신주배정 기준일 |
2023년 2월 28일 |
분할기일 |
2023년 3월 1일 |
분할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일 |
2023년 3월 2일 |
분할등기 신청일 (예정) |
2023년 3월 2일 |
[기타 참고일정] 매매거래 정지기간 (예정) | 2023년 2월 27일 ~ 변경상장전일 |
[기타 참고일정] 변경상장 및 재상장일 (예정) |
2023년 4월 10일 |
주1) |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하여 분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이며,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분할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입니다. |
주2) | 상기 일정은 관련 법령, 분할회사의 사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3) |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ㆍ공고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
주4) |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이후 6개월 간 분할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주5) |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
주6) |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4. 분할의 성사조건
가. 분할계획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분할승인 주주총회에서 분할이 무산될 가능성
본 분할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분할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5.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가. 분할신설회사 재상장 검토
분할신설회사는 주권 및 종류주권 재상장 예비심사 결과 한국거래소로부터 2022년 11월 21일 재상장 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통보 받았으며, 통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 통보 결과] |
분할 후 재상장 예정인 분할신설회사는 2022년 상반기 말[K-IFRS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재상장 예비심사를 받았으며, 재상장 주요 요건의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상장 주요요건의 검토] |
구분 |
내용 |
현황 |
결과 |
|
---|---|---|---|---|
규모요건 |
자기자본 |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
2022년 반기 말 기준 자기자본 15,928억원 (비지배지분 제외) |
충족 |
유통주식수 |
재상장예정 보통주식총수(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를 제외) 100만주 이상 |
재상장예정보통주식총수: 5,439,764주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 2,322,220주) (최대주주 등 외의 주식수: 3,117,544주) |
충족 |
|
경영성과 요건 |
매출액 |
이전 대상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
FY2021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5,930억원 |
충족 |
이익 등 |
이전 대상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25억원 이상일 것 |
FY2021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1,590억원 |
충족 |
|
안정성 및 건전 요건 |
감사의견 |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나 재상장신청서에 첨부하는 감사인의 검토 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검토의견과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
2022년 반기: 검토(한영회계법인) 2021년: 검토(한영회계법인) 2020년: 검토(한영회계법인) 2019년: 검토(삼일회계법인) |
충족 |
양도제한 |
정관 등에 주식양도의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충족 |
|
주된 영업활동 기간 |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분할로 이전될 예정인 영업 부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되어 왔을 것 (지주회사는 주요 자회사 중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자회사의 주된 영업 부문을 기준으로 한다.) |
한무쇼핑(주) 1987년 3월 설립 |
충족 |
|
사외이사 |
재상장신청일 현재 제77조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 |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3인 선정 |
충족 |
|
상근감사 |
제78조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충족하고 있을 것 |
감사위원회 설치 예정 (사외이사 3명) |
충족 |
주1) 상기 검토내용은 2019년~2021년, 2022년 반기 말 기준 분할 검토보고서를 검토한 내용이며, 분할기일의 최종 이전 재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할신설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 2022년 11월 21일 재상장예비심사청구에 대한 승인통보를 받았습니다.
나. 지주회사 요건 검토
분할신설법인은 지주회사로 설립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제17조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설립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지주회사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해서는 안되며, 자회사의 지분을 상장자회사는 30% 이상, 비상장자회사는 5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다만,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합계액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할 수 없으며,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이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는 각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이외의 계열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상기 행위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통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2022년 6월말 분할재무제표 기준으로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의 지주회사 요건 및 행위제한 요건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회사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공시를 통해 즉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분할신설회사(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요건 검토 현황] |
요 건 |
내 용 |
검토 결과 |
충족 여부 |
비고 |
---|---|---|---|---|
성립요건 | 자산총계 5,000억원 이상 | 자산총계 : 약 10,128억원 | 충족 | - |
총 자산 중 자회사 지분가액 비율이 50% 이상 | 자회사 지분가액 : 5,936억원 자회사 지분가액 비율 : 58.61% |
충족 | - | |
행위제한 요건 |
부채비율 200% 초과 불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
부채액 : 593억원 자본총액 : 9,535억원 부채비율: 6.22% |
충족 | - |
자회사 지분율 규제 (상장 30%, 비상장 50%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
[비상장] 한무쇼핑(주) : 46.3% |
미충족 | 주1) | |
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 보유 불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 |
현대백화점(주) : 6.6% |
미충족 | 주2) | |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지분율 5% 초과 보유 행위 불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 |
해당사항없음 |
총족 |
- | |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보유에 대한 지분율 규제 (상장 30%, 비상장 50%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
해당사항없음 | 충족 | ||
자회사의 손자회사 이외 국내계열회사 지분 보유 불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2호) |
[현대쇼핑(주)] 한무쇼핑(주) : 8.5% (주)현대퓨처넷 : 11.3% (주)현대아이티앤이 : 5.0% |
미충족 | 주3) | |
손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
해당사항없음 | 충족 | - | |
지주회사체제 내 금융회사 지분 소유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5호) | 해당사항없음 | 충족 | - | |
증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 해당사항없음 | 충족 | - |
주1)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 지분율 규제(상장 30%, 비상장 50% 이상)가 있으며, 이에 미달하는 자회사 지분을 추가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무쇼핑(46.3%)의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지분을 추가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해소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 혹은 2024년 중 현대쇼핑을 지주회사인 분할신설회사와 합병 또는 현대쇼핑이 보유하는 한무쇼핑 지분(8.5%) 매각을 통해 분할신설회사가 추가 보유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하반기 혹은 2024년 중 분할신설회사가 현대그린푸드가 보유하는 한무쇼핑 지분(0.4%)을 매입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한무쇼핑에 대한 분할신설회사의 예상 지분율은 55.2%로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기 기재된 계획의 실행 여부, 시기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으며, 분할신설회사의 자금상황 및 거래 대상 지분의 가치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
주2)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자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해 지분을 추가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합니다. 본 분할 이후에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지분에 대하여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진행하여 분할존속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증대시킬 예정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 규모, 방식 및 구체적인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가 보유하는 현대홈쇼핑(15.8%), 현대퓨처넷(11.3%)의 경우 분할신설회사가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적인 지분의 취득, 보유주식 전부의 처분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2023년 하반기 혹은 2024년 중 분할신설회사가 현대퓨처넷 지분 매각을 통하여 지분관계를 해소할 계획이 있고 현대홈쇼핑 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 계획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분 관계 해소에 대해서는 아직 그 실행 여부, 시기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분할신설회사의 자금상황 및 거래 대상 지분의 가치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
주3) | 공정거래법상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분을 추가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합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자회사인 현대쇼핑이 보유하고 있는 한무쇼핑(8.5%), 현대퓨처넷(11.3%), 현대아이티앤이 (5.0%) 지분은 최대주주 또는 제3자에게 보유지분을 처분하거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대쇼핑이 보유하는 한무쇼핑 지분의 경우,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2023년 하반기 혹은 2024년 중 현대쇼핑이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와 합병 또는 현대쇼핑이 보유하고 있는 한무쇼핑 지분 매각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후 분할신설회사가 보유하는 한무쇼핑의 예상 지분율은 55.2%로 한무쇼핑 보유 지분에 대한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할 예정입니다. 현대퓨처넷(11.3%), 현대아이티앤이(5.0%)에 대해서는 합병 전, 후 일정한 시점에 지분 매각을 통하여 지분관계를 해소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그 실행 여부, 시기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며, 현대쇼핑의 자금상황 및 거래 대상 지분의 가치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대쇼핑의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
분할신설회사는 지주회사의 성립요건 및 행위제한 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분할 이후 일정한 시점에 현물출자, 공개매수, 주식매매 등을 통하여 상기의 요건을 충족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주회사 전환 이후 2년 이내에 이러한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분할당사회사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사항은 "제1부 분할의 개요 - I. 분할에 관한 기본사항 - 1. 분할의 목적 - 다.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지주회사”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1. “공동출자법인”이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 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을 말한다. 2. “벤처지주회사”란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벤처지주회사였던 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거나 해당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사.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벤처지주회사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나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 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외의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5.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벤처지주회사(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로 한정한다)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의 주식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손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였던 회사가 벤처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회사가 됨에 따라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한 자회사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그 손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손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사.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 계열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라.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손자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마. 손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회사분할로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손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인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⑤ 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였던 회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제4항제5호의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⑥ 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제3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단서,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를 적용할 때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ㆍ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소유 현황ㆍ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주회사의 기준) 1.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인 회사 ②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
II. 분할 가액 및 그 산출근거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분할되는 회사 소유주식 1주당 아래의 표와 같은 비율로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구 분 | 분할신설회사 |
---|---|
상 호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 |
보통주 |
0.2324443주 |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 배정비율 산정근거 = (a) X (b) = 0.2324443 |
(a) 분할비율: | 2022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과 신설회사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분할전 순자산 장부가액과 분할전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신설회사 순자산 (828,657백만원) + 신설회사 자기주식 (162,656백만원)] | |
---------------------------------------------------------------- | = 0.2324443 |
[분할전 순자산(4,102,078백만원) + 분할전 자기주식(162,656백만원)] |
(b) 1주의 금액비율: | 분할회사의 1주의 금액 5,000원÷분할신설회사의 1주의 금액 5,000원 |
[분할전 1주의 금액(5,000원)] | |
---------------------------------------------------------------- | = 1.0 |
[분할신설회사 1주의 금액(5,000원)] |
한편, 분할되는 회사의 경우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 1주당 0.7675557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할 예정입니다.
III. 분할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가. 신주의 배정 내용
(1) 배정조건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신주 배정기준일인 2023년 2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배정합니다.
(2) 배정비율
분할되는 회사 소유주식 1주당 아래의 표와 같은 주식과 비율을 적용하여 배정합니다.
구 분 |
분할신설회사 |
---|---|
상 호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 |
보통주식 |
0.2324443주 |
(3) 배정기준일 : 2023년 2월 28일
(4) 신주유통개시(예정)일 : 2023년 4월 10일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신주의 배정방법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할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수를 배정합니다.
(6)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3월 1일
나.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단주처리방법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는 분할신설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다.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분할되는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거래소에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예비심사가 통과되면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2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며,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재상장을 허용합니다.
분할신설회사는 재상장 예비심사 결과 한국거래소로부터 2022년 11월 21일 재상장 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 통보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분할의 개요 - I. 분할에 관한 기본사항 - 5.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 가.분할신설회사 재상장 검토"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할신설회사 재상장예정일 : 2023년 4월 10일
※ 분할존속회사 변경상장 예정일 : 2023년 4월 10일
(상기 재상장 및 변경상장 예정일은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부금 등 지급
단주처리를 위한 현금 지급 이외에는 별도의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분할당사회사의 분할과 관련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특별교부금 등의 보상은 없습니다.
4. 분할 등 소요비용
분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세는 해당 법령에 의하여 동 세금이 부과되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관련된 회계와 법률의 자문비용, 실사에 필요한 비용, 분할 및 재산 이전에 관한 비용 및 이와 관련한 제반 비용은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대상처 | 비고 |
---|---|---|---|
자문수수료 등 | 1,125 | 증권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 분할 재상장 주선, 법률자문 및 세무자문 등 |
분할등기 등 | 125 | 등기소, 법무사 (추정) |
분할에 따른 자산이전등기에 관련된 세금 및 보수료 등 |
기타 비용 | 229 | 인쇄소 등 | 투자설명서인쇄비, 주권발행비, 상장수수료 등 |
합계 | 1,479 | - | - |
주1) | 상기 비용은 대략적인 비용으로 분할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 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합니다.
6.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채권자보호절차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되는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가짐에 따라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8.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분할대상사업부문 또는 분할대상사업부문 외의 영업 또는 재무적 변동, 분할회사의 사업계획의 이행, 분할회사의 기타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2023년 2월 1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다만, 이에 한정하지는 않음)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iii) 분할기일까지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산 및 부채의 증감 등으로 인한 경우, iv)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v) 적격분할 요건 충족 또는 법령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사안에 따라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하기로 합니다.
①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본점 주소 및 공고방법 등
② 분할일정
③ 분할비율
④ 분할회사의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⑤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⑥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⑦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⑧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
⑨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정관
⑩ 각 첨부 기재사항(승계대상 재산 목록 포함)
9. 기타
가.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는 분할 이후 지주회사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분할신설회사는 지주회사 체제 내 행위 제한 규제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주식의 매매 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실행 여부, 시기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는 바, 향후 이와 같은 회사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공시 할 예정입니다.
나. 분할존속회사는 분할등기일 시점에서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주회사 전환 이후 2년 이내 적정시점에 현물출자 유상증자, 주식매매, 공개매수,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의 방법으로 분할존속회사를 분할신설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할 예정입니다. 분할 및 지주회사 전환 이외에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중인 회사구조 개편(합병 및 분할합병)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공시를 통해 즉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 분할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은 금번 분할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주식으로 나뉘게 되며, 상기 분할된 주식은 모두 분할신설회사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IV. 영업 및 자산의 내용
1. 분할신설회사의 영업 내용
[분할신설회사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입니다. 따라서, 분할신설회사의 영업 내용은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의 주요 자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의 내용으로 기재를 갈음합니다.
가. 산업의 특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자회사의 주식보유 외에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Pure Holding Company)와 일반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사업지주회사(Operating Holding Company)로 구분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은 이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은 금융/비금융 분리원칙에 의해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를 구분하여,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분할로 신설되는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의 경우, 순수지주회사 형태로 설립될 예정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함과 동시에 신사업 관련 투자, 관리, 및 운영사업에 관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할 시점에는 백화점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각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예정입니다.
지주회사의 장점으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시장으로부터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 받음으로써 주주의 가치를 높이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정착시키며,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역량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 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경우, 지주부문에서의 배당 수익 등을 주 수입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1999년 지주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이후 2001년, 2004년, 2007년 4월과 8월 등 4차례의 법개정을 통하여 지주회사 체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주회사체제의 투명성은 제고하면서도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은 용이해지는 방향으로 지주회사제도를 보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많은 국내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나, 지주회사수의 증가세는 2010년 이후 둔화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주회사 자산 요건 상향 조정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이를 앞두고 비전환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이 가속화해 2017년 최대 193개의 지주회사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12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총 168개사(16개 신설, 12개 제외)로 전년 대비 2% 증가하였습니다. 지주회사의 수는 2008년 이후 2017년까지 매년 증가하였으나, 2018년 이후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들의 제외 신청 등에 따라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 2021년에는 지주회사 16개사가 신설되고 12개사가 제외되며 국내 지주회사는 2020년 164개사에서 168개사로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은 34개로 전년 32개 대비 2개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지주회사 168개사 중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인 중소 지주회사는 66개로 전체 지주회사의 39.5%를 차지하였습니다. 전체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5.8개, 6.9개, 0.8개로 전년 (자 5.5개, 손자 6.2개, 증손 0.7개) 대비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1.7%, 81.2%로 법상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 대기업집단은 전체 1,281개 계열회사 중 1,008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어 지주회사 편입율은 78.7%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지주회사 수] |
(단위 : 개) |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일반 |
대기업 |
30 |
30 |
29 |
19 |
39 |
34 |
37 |
41 |
44 |
47 |
그외 |
84 |
87 |
101 |
133 |
144 |
130 |
126 |
116 |
110 |
111 |
|
금융 |
대기업 집단소속 |
2 |
1 |
1 |
1 |
2 |
3 |
2 |
2 |
2 |
1 |
그외 |
11 |
14 |
9 |
9 |
8 |
6 |
8 |
8 |
8 |
9 |
|
합 계 |
127 |
132 |
140 |
162 |
193 |
173 |
173 |
167 |
164 |
168 |
|
증가율(%) |
10.4% |
3.9% |
6.1% |
15.7% |
19.1% |
-10.4% |
0.0% |
-3.5% |
-1.8% |
2.4%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 |
주1) 2020년까지는 당해 9월말 기준, 2021년부터는 전년 연도말 기준 |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수] |
(단위 : 개) |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일반지주회사 |
14 |
14 |
14 |
7 |
20 |
19 |
21 |
22 |
24 |
28 |
금융지주회사 |
2 |
1 |
1 |
1 |
2 |
3 |
2 |
2 |
2 |
1 |
합 계 |
16 |
15 |
15 |
8 |
22 |
22 |
23 |
24 |
26 |
29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 |
주1) 2020년까지는 당해 9월말 기준, 2021년부터는 전년 연도말 기준 주2) 2016년 9월까지는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숫자이며, 2017년 9월부터는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숫자입니다. |
[2021.12 기준 자산총액별 지주회사 수 현황] |
(단위 : 억원, 개, %) |
구 분 |
~5,000 |
5,000 ~ 10,000 |
10,000 ~ 30,000 |
30,000 ~ 50,000 |
50,000 ~ 70,000 |
70,000 ~ 100,000 |
100,000 ~ |
합계 |
---|---|---|---|---|---|---|---|---|
일반지주회사 |
66 |
42 |
32 |
7 |
3 |
4 |
3 |
157 |
금융지주회사 |
0 |
0 |
2 |
1 |
1 |
1 |
5 |
10 |
합 계 |
66 |
42 |
34 |
8 |
4 |
5 |
8 |
167 |
비 중 |
39.5 |
25.1 |
20.4 |
4.8 |
2.4 |
3 |
4.8 |
100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 주1) 1개사는 3월말 결산 법인으로 공정위의 2022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에서 제외됨 |
다. 경기변동의 특성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경기변동의 특성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 경쟁요소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경쟁요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 자원조달상의 특성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원조달상의 특성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성립 및 행위제한 요건]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지주회사 성립요건 |
-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 - 주된 사업 : 자회사(최다출자자)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 -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 금융회사ㆍ비금융회사 주식 동시 소유금지 -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 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 :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 -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소유 금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규제 |
- 자회사는 손자회사 주식만을,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주식만을 소유 가능 - 손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 :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 - 손자회사의 경우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경우에만 국내계열회사 주식 보유 허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
법위반에 대한 제재 |
-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벌 |
- |
출처) 공정거래법 |
지주회사는 1999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지주회사 관련 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동 법 시행령
-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의 주식 소유 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공정거래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주회사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를 말합니다.
①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 이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 ②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가액의 합계액(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 |
또한,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회사의 요건은 다음 2가지 요건을 갖춘 회사를 말합니다.
①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②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가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거나 그 보다 많을 것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이후에는 공정거래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② 합병 또는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③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 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이내 |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에 의거하여 행위제한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행위제한 주요 내용은 부채비율(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자회사 지분율(동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소유제한(동 법 제18조 제2항 제3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소유제한(동 법 제18조 제2항 제4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업 등 관련 국내회사 주식소유제한(동 법 제18조 제2항 제5호),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지배목적 소유제한(동 법 제18조 제3항), 지주회사의 사업내용 보고의무(동 법 제18조 제7항) 등입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8월 2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며, 11월 27일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개정안 중 절차법제 일부만 2020년 4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개정에 이르지 못한 내용은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 재추진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2020년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동 전부개정안은 자동 폐기된 전부개정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후 2020년 12월 9일 동 개정안은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있는 기업들은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주회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개정법률(안)의 개정 취지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20.06.11)] |
구 분 | 개정 취지 |
---|---|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안 제18조) |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않아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해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 비상장 40%)보다 상향(상장 30%, 비상장 50%)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안 제22조) |
1)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전부터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 신설(안 제24조, 제28조) |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별도 규제를 받지 않아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3)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하여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안 제46조) |
1)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 계열회사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회사는 해당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
자료 : 법제처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추진 경과] |
추진 사항 | 일 정 |
---|---|
법 집행 체계 개선 TF | 2017년 8월 ~ 2018년 2월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 | 2018년 3월 ~ 2018년 7월 |
입법예고 | 2018년 8월 24일 ~ 2018년 10월 4일 |
공청회 | 2018년 9월 28일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완료 | 2018년 11월 9일 |
법제처 심사 완료 | 2018년 11월 21일 |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 2018년 11월 27일 |
정무위원회 상정 | 2019년 3월 29일 |
일부 절차법제 국회 통과 | 2020년 4월 29일 |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 2020년 5월 29일 |
입법예고 | 2020년 6월 11일 ~ 2020년 7월 21일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국회 본회의 통과 | 2020년 12월 9일 |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 공포 | 2020년 12월 29일 |
시행 | 2021년 12월 30일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언론 자료 |
[분할신설회사의 주요 자회사 : 백화점 사업부문 - 한무쇼핑(주)(이하 "한무쇼핑")]
가. 회사의 현황
(1) 회사의 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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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한무쇼핑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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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87년 03월 31일 |
||||||||||||||||||||||||
최근 3개년 실적 |
(단위 : 백만원, 개별재무제표 기준)
|
||||||||||||||||||||||||
주요사업 |
도ㆍ소매업 (백화점 및 아울렛) | ||||||||||||||||||||||||
주요 점포 | 무역센터점(1988년), 목동점(2002년), 킨텍스점(2010년), 충청점(2012년), 아울렛 김포점(2015년), 아울렛 스페이스원점(2020년) |
(2) 주요제품 및 매출에 관한 사항
분할신설회사의 주요 자회사인 한무쇼핑은 백화점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사업은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한 상품판매를 주 판매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매출증대를 위한 주된 전략으로 고품격 서비스 제공과 고객만족 극대화를 채택하여 제조, 금융, 서비스의 조화를 통해 고객의 생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고품질의가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품 및 용역으로 매출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2022연도 3분기말 (제21기) |
2021연도 (제20기) |
2020연도 (제19기) |
2019연도 (제18기) |
제품설명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백화점 |
상품 |
430,083 |
91.95 |
541,645 |
91.63 |
464,372 |
91.89 |
503,765 |
91.62 |
패션, 잡화, 식품 外 |
용역 |
37,634 |
8.05 |
49,468 |
8.37 |
40,998 |
8.11 |
46,085 |
8.38 |
용역 | |
매 출 총 계 |
467,717 |
100.00 |
591,113 |
100.00 |
505,370 |
100.00 |
549,850 |
100.00 |
- |
나. 사업의 개요
(1) 산업의 특성
백화점이란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며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 편의시설이 설치된 점포를 의미합니다. 백화점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유행을 선도하는 업태로서 단순한 물품판매를 넘어 차별화 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대화된 대형판매시설을 갖춘 인프라를 통해 도시형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는 등 도시 생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단순 판매시설을 넘어서 영화관, 문화센터, 유명 식당가 등 다양한 서비스 시설을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원스톱쇼핑이 가능한 새로운 문화공간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교외형 프리미엄 아울렛, 도심형 아울렛, 온라인 쇼핑몰, 자체적 노하우를 담은 직매입 편집매장 등을 운영하며 새로운 사업부문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차별화된 유통업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내점고객에 의한 소비가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여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권규모, 경쟁점포 현황, 교통환경, 접근성 및 주차시설 확보 등 다양한 입지여건이 각 점포 및 기업의 경쟁역량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이며, 기 확보된 영업점포의 경우 경쟁점 출점을 제외하면 입지여건 변동에 따른 변동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규출점시에는 앞서 언급한 상권내 인구규모, 인구구성, 소득수준, 접근성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입지산업으로 부지확보가 중요하고 건축, 인테리어 등에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소요 될 뿐만 아니라, 신규 출점시 기존점포의 견제, 판촉비 부담 등이 있기 때문에 초기 진입장벽이 타 업태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입지와 관계없는 온라인 쇼핑 시장 확대로 온라인 매출 신장추세가 계속되고 그 비중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바, 백화점에서도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거나 자체 공식 온라인몰을 구축, 운영하는 등 온ㆍ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아울렛(Outlet Store)은 판로라는 의미로 재고판로점, 즉 재고처리 매장을 의미합니다. 원래 아울렛이란 공장형 아울렛(Factory Outlet)을 지칭하는 말로 제조업체의 과잉재고품을 밖으로 내놓다는 의미에서 출발한 업태입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탄생한 이래 1990년대 일본에서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며, 유명브랜드의 재고상품을 1년 365일 내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소매업태로 국내에서는 백화점과 할인점을 뒤이어 새로운 유통 소매업태로 성장 발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울렛 산업은 패션업계의 재고 상품을 계획적으로 판매함으로써 패션업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재고부담을 줄여주는 가운데 소비자에게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외 유명 의류 브랜드 제품을 구매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울렛과 패션업계,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모델입니다.
아울렛사업은 2007년 교외형 프리미엄 아울렛이 개점하면서 본격적인 유통채널로 도약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아울렛의 복합쇼핑몰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도심복합몰, 교외아울렛형, 프리미엄형 등 다양한 형태의 아울렛이 등장하였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① 국내 시장 규모
국내 백화점 시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시장규모가 27.4조원으로 2019년 대비 약 9.9% 수준 감소하였으나, 확산세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며 거리두기 완화조치 시행 및 경기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2021년 시장규모는 33.6조원으로 전년 대비 22.8%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백화점 시장규모 추이] |
(단위 : 억원, %) |
구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시장규모 |
336,207 |
273,796 |
303,864 |
299,675 |
증가율 |
22.8 |
-9.9 |
1.3 |
2.3 |
자료: 통계청 |
한편, 현재 기준 국내 아울렛 매장은 분할되는 회사인 현대백화점 연결기준 8개, 롯데쇼핑 18개, 신세계 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BIG 3개 회사를 제외하고 이랜드리테일, 오렌지팩토리, 모다아울렛 등 기타 아울렛 사업자들이 전국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아울렛 매장 현황] |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단위 : 개) |
구분 |
현대백화점 |
롯데쇼핑 |
신세계 |
---|---|---|---|
매장수 |
8 |
19 |
5 |
자료 : 각사 사업보고서 및 홈페이지 |
분할되는 회사인 현대백화점의 경우 연결기준으로 2020년 6월 대전점, 11월 남양주 스페이스원점 등 2개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신규출점하였고, 현재 프리미엄아울렛으로는 김포점 및 송도점을 포함 4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심형으로는 가든파이브점, 동대문점, 대구점 및 가산점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정북도 청주시에 시티아울렛 출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재된 아울렛 매장 중 한무쇼핑은 남양주 스페이스원점과 김포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② 성장 전망
미국, 일본과 같은 글로벌 백화점 업계와 마찬가지로 경기둔화 및 저성장 추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국내 백화점 산업 또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 및 소비의 질적향상으로 인해 고객들의 욕구가 고급화 되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로 인해 중소 유통업태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작아지는 반면, 백화점과 아울렛, 대형마트 및 인터넷 쇼핑몰 등 현대적 리테일 채널의 수요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은 기존 고객관리를 강화하고, 신규고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트렌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백화점 산업은 수도권 신도시 및 지방 신흥 상권을 중심으로 명품 중심의 고급화 정책을 펼치고 아울렛 산업은 프리미엄아울렛 출점 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확대를 시도하면서 성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 저성장, 고령화 등의 장기적인 영향을 대비하기 위하여 도심형 아울렛 출점, 온라인 쇼핑몰 확대 및 R&D 등을 통해 운영효율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백화점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기변동, 계절, 소비자 성향에 따른 소비지출 요소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백화점의 경우 경기변동에 탄력적인 패션상품 및 고가 내구소비재 위주의 상품구성으로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민감성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고소득층을 주요 고객으로 삼는 고급화 전략을 지향하여 우수고객을 중심으로 고정고객을 확대하고, 각 계절에 적합한 판매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확대에 따라 아울렛 사업 및 온라인 쇼핑몰 사업 확대를 통해 다양한 신규 소비층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① 경쟁 특성과 요인
백화점의 경쟁력은 크게 동 업태와 타 업태간의 경쟁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백화점 간의 경쟁력은 크게 "양질의 상권 확보", "Buying Power", "브랜드 인지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현대, 롯데, 신세계 등 이른바 Big 3의 경우 양질의 상권 확보는 물론 전국적 Network망을 통한 구매협상력, 브랜드 인지도가 달성되어 있어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해외직구 등과 같은 타 업태와의 경쟁관계는 치열해져 가고 있으며 패션상품 중심의 명품브랜드의 유치, 매장의 고급화, 식품 및 가전 상품군의 프리미엄화 등의 고급화 전략을 통해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합리적 소비 트렌드 확산에 맞춰 아울렛 사업, 인터넷 쇼핑몰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백화점시장은 현대, 롯데, 신세계가 BIG3로서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기말 시장점유율은 이어지는 표와 같습니다. 주요 백화점 업체(현대백화점, 롯데, 신세계) 매출액 중 분할당사회사의 점유율은 2017년 이후 20% 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말 기준 2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백화점 시장점유율 추이] |
(단위 : %)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시장점유율 |
현대 |
29 |
28 |
27 |
28 |
신세계 |
26 |
25 |
23 |
26 |
|
롯데 |
34 |
37 |
39 |
39 |
|
기타 |
11 |
10 |
11 |
7 |
|
합계 | 100 | 100 | 100 | 100 |
자료 : 각사 사업보고서 |
주1) 위 수치는 현대, 신세계, 롯데 3사의 주 업종인 백화점 매출을 기준으로 각 사가 차지하는 점유율 |
주2) 현대백화점 매출범위 : 연결회사의 백화점 점포의 매출(임대매출ㆍ특약매출 포함) |
주3) 신세계가 운영하는 백화점 외에 계열회사인 광주신세계가 운영하는 신세계광주점,신세계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운영하는 신세계대구점, 대전신세계가 운영하는 대전신세계 Art & Science점, 위탁운영 중인 신세계천안아산점 등을 포함하여 시장점유율을 산정함 |
② 진입의 난이도
현대백화점, 롯데, 신세계 빅3 백화점의 경우 시장선점을 통해 우수한 상권을 확보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비용의 절감과 대규모 구매를 통한 구매협상력 제고 등 규모의 경제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점포확장도 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과점화가 더욱 진전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백화점 사업은 치열한 시장점유율 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할당사회사의 경우 여의도, 강남을 비롯한 서울권역과 울산, 부산 등 광역도시에 위치한 주력점포들의 우수한 입지여건 및 고급백화점으로서 차별화된 브랜드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백화점, 롯데 및 신세계로 대표되는 빅3 백화점의 경우 대부분의 백화점이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첫째, 복합쇼핑몰 백화점, 둘째, Lifestyle 전문백화점, 셋째, Multi-엔터테인먼트 백화점으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백화점을 짓기 위해서 대형점은 3,000억원~6,000억원, 중소형점에서는 2,000억원 내외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초기의 대규모 투자는 시장에 이미 진입한 업체에게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는 반면, 신규 진입 업체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자원조달상의 특성
백화점 사업은 원재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좋은 상권에 위치한 지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영업용 설비(토지 및 건물)에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백화점산업은 전통적으로 상권조사, 부지물색, 설계, 건축, 완공, 입점 등의 과정을 통해 신규 출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지 확보와 건축에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적정규모의 백화점을 짓기 위해서 대형점은 3,000억원~6,000억원, 중소형 점에서는 2,000억원 내외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①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써, 분할당사회사는 대규모 점포의 개설 및 영업활동 등에 있어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써, 분할당사회사는 영업활동을 포함한 거래의 전반에 있어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③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분할당사회사는 납품업자 및 매장 임차인과의 거래과정에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④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분할당사회사는 사업의 확장 및 신규 사업의 개시, 중소기업 납품업자 및 매장 임차인과의 거래에 있어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⑤ 관세법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써 분할당사회사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면세점업의 거래 전반에 있어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⑥ 기타
그 외 분할당사회사는 건축법,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조물책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표시ㆍ광고 공정회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및 규제를 받습니다.
2. 최근 3사업연도 분할신설되는 사업부문의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이익 및 자산총계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22년 반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분할전 | 분할후 | 비중 | 분할전 | 분할후 | 비중 | 분할전 | 분할후 | 비중 | 분할전 | 분할후 | 비중 | |
매출액 |
819,768 | 12,728 | 1.6% | 1,512,061 | 11,801 | 0.8% | 1,245,063 | 10,890 | 0.9% | 1,385,244 | 9,995 | 0.7% |
영업이익 |
129,039 | 4,713 | 3.7% | 186,254 | (3,881) | - | 108,744 | (3,618) | - | 241,378 | (3,661) | - |
당기순이익 | 109,035 | 7,069 | 6.5% | 152,074 | 2,750 | 1.8% | 101,899 | 9,770 | 9.6% | 195,657 | (1,997) | - |
자산총계 | 7,558,241 | 1,012,765 | 13.4% | 6,661,268 | 1,007,100 | 15.1% | 6,435,678 | 1,008,313 | 15.7% | 5,795,560 | 832,953 | 14.4% |
주1) 상기 재무정보는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상기 금액은 2022년 6월 30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분할신설 회사가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경우에는 비율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주4) 비중은 분할전 회사의 재무수치 대비 분할신설회사의 재무수치 비중입니다. |
3. 자산 및 부채의 이전에 관한 사항
가.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1)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재산 및 공법·사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 이하 “이전대상재산”)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다만,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에 의한 이전을 위해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포함), 추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합니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22년 6월 30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계획서 상의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계획서상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재무적 활동, 계획의 이행, 관련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이전대상재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분할계획서 상의 [첨부5] 승계대상 소송 목록에, 분할 전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분할계획서 상의 [첨부6]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에 기재하며, 분할 전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차량은 분할계획서 상의 [첨부7] 승계대상 차량 목록에 기재하며,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투자주식은 분할계획서 상의 [첨부8] 승계대상 투자주식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소송, 부동산, 차량 또는 투자주식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승계대상 투자주식 관련, 해당 승계 대상 투자주식의 발행회사가 2022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 해당 결의(정기배당)에 따라 배당기준일 주주에게 지급될 배당금 또한 이전대상재산으로서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6)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및 영업비밀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등록 여부를 불문하며,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지식재산권은 분할계획서 상의 [첨부9] 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지식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7) 분할대상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됩니다.
(8) 분할신설회사로 승계되는 인허가 사항은 분할계획서 상의 [첨부10] 승계대상 인허가 목록과 같고,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인허가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상기 인허가사항의 분할신설회사로의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니다.
나.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므로 해당사항 없으며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다. 자산의 이전시기 및 총 소요기간
분할기일인 2023년 03월 01일에 분할신설회사로 자산을 이전하되, 등기ㆍ등록 등 소유권 이전 절차가 필요한 자산은 분할기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라. 분할 전후 요약 재무구조(2022년 06월 30일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
분할 전 회사 |
분할 후 |
|
---|---|---|---|
분할존속회사 |
분할신설회사 |
||
자산총계 |
75,582 |
66,703 |
10,128 |
유동자산 |
12,129 |
10,124 |
2,004 |
비유동자산 |
63,454 |
56,579 |
8,123 |
부채총계 |
34,562 |
33,969 |
593 |
유동부채 |
21,543 |
21,532 |
11 |
비유동부채 |
13,019 |
12,437 |
582 |
자본총계 |
41,021 |
32,734 |
9,535 |
자본금 |
1,170 |
898 |
272 |
기타불입자본 |
5,332 |
(2,683) |
9,263 |
이익잉여금 |
34,314 |
34,314 |
(0) |
기타자본구성요소 |
205 |
205 |
- |
부채와 자본합계 |
75,582 |
66,703 |
10,128 |
주1) | 상기 금액은 2022년 6월 30일 현재 분할 전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 | 승계대상 재산 목록은 분할계획서의 [첨부2] 승계대상 재산 목록을 참조하되, 해당 목록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3) | 분할 전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 부채총계와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및 자본총계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분할 전 보유중인 자기주식이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분할신설회사의 자본항목에서 자산항목으로 재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
마. 신설, 분할회사의 자산 배부 및 손익 배분 기준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자산 배부 및 손익 배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배부기준 |
---|---|
사업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 | 사업부문별로 직접 귀속 |
사업부문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항목 | 경영진이 판단한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 |
발생원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 | 직접적으로 사업부문에 귀속되지 않고, 발생원인에 따라 귀속되는 항목(이자수익, 금융평가손익 등)은 발생원인의 사업부문 배부에 따라 배부 |
발생되었거나 예상되는 내부거래 |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간 기존에 존재하거나 분할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는 고려하지 않고 배부 |
상기 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주요 계정별 배부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무상태표]
구 분 | 배부기준 |
---|---|
현금및현금성자산 |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부문별 배부 |
단기금융상품 |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부문별 배부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부문별 배부 |
기타금융자산 |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부문별 배부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
미수수익 | 발생원천의 귀속에 따라 배부 후 공통자산의 경우 발생원천의 잔액 비율로 배부 |
단기대여금 | 종업원에 대한 대여금은 인원분할계획에 따라 배부, 이외 자산은 경영진의 의사결정 에 따라 사업부문별 배부 |
재고자산 |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
유동성보증금 |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
기타유동자산 |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
금융기관예치금 |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부문별 배부 |
장기대여금 | 종업원에 대한 대여금은 인원분할계획에 따라 배부, 이외 자산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부문별 배부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부문별 배부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 |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부문별 배부 |
유형자산 |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부문별 배부 |
무형자산 |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부문별 배부 |
투자부동산 |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부문별 배부 |
사용권자산 |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
보증금 |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
순확정급여자산ㆍ부채 | 인원분할계획에 따라 배부 |
기타비유동자산 |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
단기차입금 |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부문별 배부 |
유동성예수보증금 |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
선수금 |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
예수금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임직원 소득세 원천징수분 및 사회보험의 사업자부담분관련 예수금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분할존속회사에 귀속, 이외 부채는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
미지급비용 | 발생원천에 따라 사업부문별 귀속 |
당기법인세자산ㆍ부채 | 법인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분할존속회사에 귀속 |
유동리스부채 |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
기타유동부채 |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
사채ㆍ차입금 |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부문별 배부 |
예수보증금 |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
충당부채 |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는 인원분할계획에 따라 사업부문별 배부, 이외 부채는 사업 부문별 직접 귀속 |
비유동리스부채 |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 |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후 공통자산ㆍ부채는 일시적차이의 사업부문별 계정잔액 비율로 배부 |
기타비유동부채 |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
기타금융부채 |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
자본금 | 2022년 반기말 현재 배분된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 비율에 따라 발행될 주식수 기준으로 배부 |
자본잉여금 | 분할계획에 따라 배분된 자산 및 부채, 자본금, 기타자본의 대차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조정 |
이익잉여금 | 분할존속회사에 귀속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발생원인의 사업부문 귀속에 따라 배부 |
기타자본항목(자기주식) |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에 귀속 |
[포괄손익계산서]
구 분 | 배부기준 |
---|---|
매출ㆍ매출원가 |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보험료, 소모품비, 세금과공과, 여비교통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차량유지비 등 | 인원분할계획에 따른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
감가상각비,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사용권자산상각비, 유형자산ㆍ투자부동산ㆍ무형자산ㆍ 사용권자산의 처분손익, 리스부채 이자비용 |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의 배부기준에 따라 사업부문별 배부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손상차손, 배당금수익, 외환차손익, 외화환산손익, 상품권수수료수익, 재고자산폐기손실,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손익,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손익, 영업권손상차손 등 | 배분된 자산 및 부채의 발생원천에 따라 사업부문별 배부 |
이자수익 |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후 공통수익은 이자수익 발생 금융자산 잔액비율로 사업부문별 배부 |
이자비용 | 사업부문별 직접 귀속 후 공통비용은 차입금 잔액비율로 사업 부문별 배부 |
금융자산평가손익 | 금융자산평가손익 발생원천의 잔액비율로 사업부문별 배부 |
법인세비용 | 법인세부담액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분할존속회사에 귀속, 일시적차이 변동은 사업부문별 발생원천에 따라 사업부문별 배부 |
바. 기타 참고사항
[첨부1]【분할재무상태표】
2022년 06월 30일 현재 (단위: 천원) |
과목 |
분할 전 |
분할 후 |
|
---|---|---|---|
분할 존속법인 |
분할 신설법인 |
||
자산 |
|
|
|
I. 유동자산 |
1,212,875,964 |
1,012,428,327 |
200,447,638 |
현금및현금성자산 |
22,169,637 |
14,169,637 |
8,000,000 |
단기금융상품 |
106,000 |
106,000 |
- |
단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298,172,821 |
106,172,821 |
192,000,000 |
기타금융자산 |
2,906,359 |
2,906,359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783,254,653 |
783,121,819 |
132,833 |
미수수익 |
25,299 |
25,299 |
- |
단기대여금 |
7,685,923 |
7,371,119 |
314,804 |
재고자산 |
63,411,562 |
63,411,562 |
- |
유동성보증금 |
13,022,951 |
13,022,951 |
- |
기타유동자산 |
22,120,759 |
22,120,759 |
- |
II. 비유동자산 |
6,345,364,893 |
5,657,894,710 |
812,317,510 |
금융기관예치금 |
17,500 |
17,500 |
- |
장기대여금 |
17,282,922 |
15,873,912 |
1,409,010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4,565,146 |
4,565,146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58,813,829 |
58,813,829 |
124,847,326 |
기타금융자산 |
5,816,983 |
5,816,983 |
-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
2,017,763,114 |
1,339,961,139 |
677,801,975 |
유형자산 |
3,505,254,764 |
3,496,995,565 |
8,259,199 |
무형자산 |
66,200,271 |
66,200,271 |
- |
투자부동산 |
100,398,273 |
100,398,273 |
- |
사용권자산 |
499,692,668 |
499,692,668 |
- |
보증금 |
69,503,383 |
69,503,383 |
- |
기타비유동자산 |
56,040 |
56,040 |
- |
자산총계 |
7,558,240,857 |
6,670,323,037 |
1,012,765,147 |
부채 |
|||
I. 유동부채 |
2,154,259,552 |
2,153,207,992 |
1,051,561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03,885,402 |
402,949,911 |
935,491 |
단기차입금 |
630,000,000 |
630,000,000 |
- |
유동성예수보증금 |
11,541,342 |
11,541,342 |
- |
선수금 |
330,416,317 |
330,416,317 |
- |
예수금 |
194,852,281 |
194,852,281 |
- |
미지급비용 |
41,030,497 |
40,914,427 |
116,070 |
당기법인세부채 |
44,141,852 |
44,141,852 |
- |
유동리스부채 |
59,245,944 |
59,245,944 |
- |
유동성사채 |
308,610,798 |
308,610,798 |
- |
기타유동부채 |
130,535,119 |
130,535,119 |
- |
II. 비유동부채 |
1,301,903,754 |
1,243,694,919 |
58,208,835 |
사채 |
627,397,338 |
627,397,338 |
- |
장기차입금 |
100,000,000 |
100,000,000 |
- |
예수보증금 |
17,447,167 |
17,447,166 |
- |
순확정급여부채 |
7,912,780 |
7,200,009 |
712,771 |
충당부채 |
3,942,183 |
3,770,887 |
171,296 |
비유동리스부채 |
453,682,548 |
453,682,548 |
- |
이연법인세부채 |
88,072,634 |
30,747,866 |
57,324,768 |
기타비유동부채 |
3,449,104 |
3,449,104 |
- |
부채총계 |
3,456,163,307 |
3,396,902,911 |
59,260,396 |
자본 |
|||
자본금 |
117,012,205 |
89,813,385 |
27,198,820 |
자본잉여금 |
695,843,619 |
695,843,619 |
964,114,326 |
이익잉여금 |
3,431,371,034 |
3,431,371,033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0,506,415 |
20,506,415 |
- |
기타자본항목 |
(162,655,722) |
(964,114,326) |
(37,808,395) |
자본총계 |
4,102,077,550 |
3,273,420,126 |
953,504,751 |
자본과부채총계 |
7,558,240,857 |
6,670,323,037 |
1,012,765,147 |
주1) | 상기 금액은 2022년 6월 30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 | 승계대상 재산 목록은 분할계획서의 [첨부2] 승계대상 재산 목록을 참조하되, 해당 목록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3) | 기타유동자산의 선급부가세 및 기타유동부채의 예수부가세, 예수금, 예수제세는 분할신설회사와 관련된 자산부채이나 분할존속회사가 부담하는 권리 및 의무이므로 이전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주4) | 분할 전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 부채총계와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및 자본총계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분할 전 보유중인 자기주식이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분할신설회사의 자본항목에서 자산항목으로 재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
[첨부2] 승계대상 재산 목록
2022년 06월 30일 현재 (단위: 천원) |
과목 |
금액 |
내역 |
---|---|---|
자산 |
|
|
I. 유동자산 |
200,447,63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000,000 |
운영자금용도의 현금 및 예금 등 |
단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192,000,000 |
운영자금용도의 현금 및 예금 등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32,833 |
|
단기대여금 |
314,804 |
이관 인원 관련 대여금 |
II. 비유동자산 |
812,317,510 |
|
장기대여금 |
1,409,010 |
이관 인원 관련 대여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124,847,326 |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 |
677,801,975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등 지분증권 |
유형자산 |
8,259,199 |
토지 및 건물 등 유형자산 |
자산총계 |
1,012,765,147 |
|
부채 |
||
I. 유동부채 |
1,051,561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935,491 |
이관 인원 관련 기타채무 |
미지급비용 |
116,070 |
이관 인원 관련 미지급비용 |
II. 비유동부채 |
58,208,835 |
|
순확정급여부채 |
712,771 |
이관 인원 관련 순확정급여 부채 |
충당부채 |
171,296 |
이관 인원 관련 장기종업원충당부채 |
이연법인세부채 |
57,324,768 |
자산/부채 관련하여 인식된 이연법인세 직접 귀속분 |
부채총계 |
59,260,396 |
|
자본총계 |
953,504,751 |
|
자본과부채총계 |
1,012,765,147 |
|
주1) | 상기 승계대상 재산 목록은 2022년 6월 30일 현재 분할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분할신설회사로 승계될 자산, 부채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첨부5] 승계대상 소송 목록
해당사항 없습니다.
[첨부6]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
1. 승계대상 토지 목록
지번 |
면적(m²) |
비고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5-11 외 6필지 |
103.57 |
본사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 (지분 4.53%) |
2. 승계대상 건물 목록
지번 |
면적(m²) |
구조 |
비고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5-11 외 6필지 |
1,299.59 |
철근콘트리트구조 외 |
본사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 (지분 4.53%) |
[첨부7] 승계대상 차량 목록
번호 |
자동차등록번호 |
차명 |
차대번호 |
---|---|---|---|
1 |
133수 2499 |
G90 |
KMTFA41DDNU002563 |
2 |
299주 9822 |
K9 |
KNAS1415DMS032666 |
[첨부8] 승계대상 투자주식 목록
번호 |
발행회사 |
주식종류 |
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1 |
한무쇼핑 주식회사 |
보통주 |
2,822,250 |
46.34 |
비상장 |
2 |
주식회사 현대쇼핑 |
보통주 |
7,602,965 |
100.00 |
비상장 |
3 |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
보통주 |
1,896,500 |
15.80 |
상장 |
4 |
주식회사 현대퓨처넷 |
보통주 |
12,449,790 |
11.30 |
상장 |
5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
보통주 |
1,547,255 |
6.61 |
상장(자기주식) |
[첨부9] 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
해당사항 없습니다.
[첨부10] 승계대상 인허가 목록
해당사항 없습니다.
V.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2324443주의 비율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액면가 5,000원인 분할신설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5,439,764주를 발행할 예정이며,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분할 신주에 대한 배당 기산일은 2023년 03월 01일로 합니다.
한편,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7675557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할 예정이며, 병합 후 1주 미만의 단주는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 지급하며, 단주는 분할존속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
제 2 장 주 식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천만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이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7 조의 2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8 조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439,764주로 한다. 제 9 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이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의 수는 이백오십만주까지로 한다. (2)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2%이상 2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시켜 배당시키지 않는다. (4)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6)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우선주식과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 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 또는 규제를 충족하기 위하거나, 지주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또는 자회사를 편입하거나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 회사의 주주 포함)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4)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5)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6)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7)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8)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11 조 (주식매수선택권) (1) 이 회사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원 또는 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되, 제1항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시 정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을 일시에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는 없고, 임원 또는 직원의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상법 제340조의 2에서 규정한 가액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본 조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2 조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 13 조 (명의개서대리인) (1)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전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 14 조 (기준일) (1)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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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주 식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천만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이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7 조의 2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8 조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2,167,722주로 한다. 제 9 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이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의 수는 칠백만주까지로 한다. (2)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2%이상 2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시켜 배당시키지 않는다. (4)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6)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우선주식과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 10 조 (주식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하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다. 다만,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주식과 주식 배정의 경우에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2)-1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2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3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4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2)-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6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국내외의 금융기관에,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가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보통주식을 보통주식 발행총수의 20/100 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또는 우선주식을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25/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7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 11 조 (주식매수선택권) (1) 이 회사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와 60만주 중 적은 수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원 또는 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되, 제1항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시 정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을 일시에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는 없고, 임원 또는 직원의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상법 제340조의 2에서 규정한 가액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본 조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2 조 (신주의 배당 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3 조 (명의개서 등) (1)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전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4 조 (삭제) 제 15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
VI. 투자위험요소
1. 분할 성사조건과 관련한 위험요소
본 분할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분할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분할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경영진의 이해관계는 다른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분할 신주의 상장추진 및 상장폐지 가능성
가. 분할신주 상장예정일
분할로 인해 발행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및 제42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재상장예비심사를 거쳐 2023년 4월 10일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단,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할당사회사는 2022년 11월 21일에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2조, 제61조에 따른 재상장예비심사에서 재상장 예비승인을 받았으나, 경영상의 중대한 사실이 생길 경우,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이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와 관련하여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증권발행 제한 또는 과징금 부가조치를 받은 경우,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상장신청서와 다른 경우, 재상장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상장예비심사신청일로부터 재상장일 전까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재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불인정 될 수 있으며, 또한 재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상장요건 충족여부
분할 후 재상장 예정인 분할신설회사는 2022년 상반기 말[K-IFRS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재상장 예비심사를 받았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의한 요건들을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모두 충족하고 있고,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재상장 예비심사청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구분 |
내용 |
현황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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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요건 |
자기자본 |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
2022년 반기 말 기준 자기자본 15,928억원 (비지배지분 제외) |
충족 |
유통주식수 |
재상장예정 보통주식총수(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를 제외) 100만주 이상 |
재상장예정보통주식총수: 5,439,764주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 2,322,220주) (최대주주 등 외의 주식수: 3,117,544주)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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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 요건 |
매출액 |
이전 대상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
FY2021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5,930억원 |
충족 |
이익 등 |
이전 대상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25억원 이상일 것 |
FY2021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1,590억원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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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및 건전 요건 |
감사의견 |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나 재상장신청서에 첨부하는 감사인의 검토 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검토의견과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
2022년 반기: 검토(한영회계법인) 2021년: 검토(한영회계법인) 2020년: 검토(한영회계법인) 2019년: 검토(삼일회계법인) |
충족 |
양도제한 |
정관 등에 주식양도의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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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영업활동 기간 |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분할로 이전될 예정인 영업 부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되어 왔을 것 (지주회사는 주요 자회사 중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자회사의 주된 영업 부문을 기준으로 한다.) |
한무쇼핑(주) 1987년 3월 설립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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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
재상장신청일 현재 제77조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 |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3인 선정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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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감사 |
제78조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충족하고 있을 것 |
감사위원회 설치 예정 (사외이사 3명) |
충족 |
주1) 상기 검토내용은 2019년~2021년, 2022년 반기 말 기준 분할 검토보고서를 검토한 내용이며, 분할기일의 최종 이전 재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 분할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할 위험
※ 회사명 정의
분할회사(분할되는 회사)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분할존속회사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분할신설회사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
분할당사회사 :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를 통칭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에 대한 재무수치는 2022년 6월 30일 분할재무제표 별도기준이며, 그 외의 재무수치는 2022년 09월 30일 기준이고 분할기일에 변동될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위험
[분할회사 공통 사업위험]
(1)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분할회사의 대표 사업부문인 백화점 사업, 아울렛 사업 및 면세점 사업 등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유통업입니다. 따라서 경기 흐름은 소매유통업 전반과 분할당사회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IMF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과 동일한 3.2%로 전망하였고, 2023년은 직전 전망 대비 0.2%p. 하락한 2.7%로 전망하였습니다. 경제협력기구(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2022년 3.0%와 2023년 2.2%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2022년 11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GDP 성장률은 2022년 2.6%, 2023년 1.7%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에 의한 재확산, 실업률 증가, 금융 여건 악화 등 팬데믹 관련 위험뿐만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움직임 등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경기 회복세가 더뎌질 수 있습니다.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백화점 및 아울렛 업종은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 상기 내용을 포함한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향후 국내 경기가 크게 둔화되거나 경기회복세가 미미할 경우 분할회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회사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현재 기준 16개의 백화점과 8개의 아울렛을 운영 중이며, 면세점 부문은 무역센터점, 동대문점, 인천공항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할회사의 대표 사업부문인 백화점 사업, 아울렛 사업 및 면세점 사업 등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유통업입니다. 소매유통업은 개인의 소비지출 변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으로, 경기변동 및 이에 따른 소비심리의 변화가 소비지출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경기 흐름은 소매유통업 전반과 분할당사회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는 높은 인플레이션, 중국의 성장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 장기화의 영향 등으로 혼란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2022년 10월 IMF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과 동일한 3.2%로 전망하였고, 2023년은 직전 전망 대비 0.2%p. 하락한 2.7%로 전망하였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의 약 삼분의 일이 2분기 연속 역성장에 직면하고 있으며, 리스크 장기화에 따라 2023년 성장률 추가 하향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고물가, 고환율, 위험요인 장기화 등으로 높은 경기 하방위험을 위험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IMF의 발표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2022년 2.4%의 성장이 전망되고 미국은 1.6%, 중국은 3.2%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IMF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
(단위: %) |
경제성장률 |
2021년 |
2022년(F) |
2023년(F) |
---|---|---|---|
세계 |
6.1 | 3.2 | 2.7 |
선진국 |
5.2 | 2.4 | 1.1 |
미국 |
5.7 | 1.6 | 1.0 |
유로존 |
5.4 | 3.1 | 0.5 |
일본 |
1.7 | 1.7 | 1.6 |
한국 | 4.1 | 2.6 | 2.0 |
기타 선진국 |
5.1 | 2.8 | 2.3 |
신흥개도국 |
6.8 | 3.7 | 3.7 |
중국 |
8.1 | 3.2 | 4.4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2.10) |
또한 2022년 9월 26일 경제협력기구(OECD)는 OECD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재확산, 주요국 통화긴축 영향 등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세 둔화 및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2022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전망치(2022년 6월)인 3.0%와 동일하게 유지하였으나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전망치(2022년 6월) 대비 0.6%p 하향 조정하여 2.2%로 전망하였습니다. 특히 통화긴축을 가속화한 미국, 주요도시를 봉쇄한 중국, 러시아에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경우 2022년 성장률을 큰 폭 하향 조정하였고,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식량 가격 상승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정체되었으며 2023년 들어서도 지속적 물가상승에 따른 주요국 통화긴축으로 경기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경제협력기구(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 |
(단위 : %, %p)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2년 | 2023년 | ||
---|---|---|---|---|---|---|---|
22년 6월 전망치 |
조정폭 | 22년 6월 전망치 |
조정폭 | ||||
전세계 | 5.8 | 3.0 | 2.2 | 3.0 | 0.0 | 2.8 | -0.6 |
유로존 | 5.2 | 3.1 | 0.3 | 2.6 | 0.5 | 1.6 | -1.3 |
G20 | 6.2 | 2.8 | 2.2 | 2.9 | -0.1 | 2.8 | -0.6 |
- 호주 | 4.9 | 4.1 | 2.0 | 4.2 | -0.1 | 2.5 | -0.5 |
- 캐나다 | 4.5 | 3.4 | 1.5 | 3.8 | -0.4 | 2.6 | -1.1 |
- 독일 | 2.6 | 1.2 | -0.7 | 1.9 | -0.7 | 1.7 | -2.4 |
- 프랑스 | 6.8 | 2.6 | 0.6 | 2.4 | 0.2 | 1.4 | -0.8 |
- 이탈리아 | 6.6 | 3.4 | 0.4 | 2.5 | 0.9 | 1.2 | -0.8 |
- 스페인 | 5.5 | 4.4 | 1.5 | 4.1 | 0.3 | 2.2 | -0.7 |
- 일본 | 1.7 | 1.6 | 1.4 | 1.7 | -0.1 | 1.8 | -0.4 |
- 한국 | 4.1 | 2.8 | 2.2 | 2.7 | 0.1 | 2.5 | -0.3 |
- 멕시코 | 4.8 | 2.1 | 1.5 | 1.9 | 0.2 | 2.1 | -0.6 |
- 터키 | 11 | 5.4 | 3.0 | 3.7 | 1.7 | 3.0 | 0.0 |
- 영국 | 7.4 | 3.4 | 0.0 | 3.6 | -0.2 | 0.0 | 0.0 |
- 미국 | 5.7 | 1.5 | 0.5 | 2.5 | -1.0 | 1.2 | -0.7 |
- 아르헨티나 | 10.4 | 3.6 | 0.4 | 3.6 | 0.0 | 1.9 | -1.5 |
- 브라질 | 4.9 | 2.5 | 0.8 | 0.6 | 1.9 | 1.2 | -0.4 |
- 중국 | 8.1 | 3.2 | 4.7 | 4.4 | -1.2 | 4.9 | -0.2 |
- 인도 | 8.7 | 6.9 | 5.7 | 6.9 | 0.0 | 6.2 | -0.5 |
- 인도네시아 | 3.7 | 5.0 | 4.8 | 4.7 | 0.3 | 4.7 | 0.1 |
- 러시아 | 4.7 | -5.5 | -4.5 | -10.0 | 4.5 | -4.1 | -0.4 |
- 사우디 | 3.4 | 9.9 | 6.0 | 7.8 | 2.1 | 9.0 | -3.0 |
- 남아공 | 4.9 | 1.7 | 1.1 | 1.8 | -0.1 | 1.3 | -0.2 |
(출처 : OECD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2022.09) |
한편, 한국은행이 2022년 11월에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글로벌 통화긴축 강화, 에너지 문제, 중국 부진 등으로 주요국 경기가 동반 위축되면서 빠르게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향후에도 글로벌 경기둔화 흐름이 이어지다가 하반기 이후 중국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부진이 점차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최근의 글로벌 경기둔화를 반영하여 향후 세계경제 성장률로 2022년 3.1%, 2023년 2.2%를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교역 신장률은 2022년 4.2%, 2023년 2.3%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세계 경제성장 전망] |
구분 | 2022년 | 2023년(E) | 2024년(E)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세계경제 성장률 | 3.1% | 2.1% | 2.4% | 2.2% | 2.9% |
미국 | 1.8% | 0.6% | 0.1% | 0.3% | 1.4% |
유로 | 3.1% | -0.3% | -0.1% | -0.2% | 1.5% |
일본 | 1.5% | 1.4% | 1.2% | 1.3% | 1.2% |
중국 | 3.4% | 5.1% | 3.9% | 4.5% | 4.5% |
세계교역 신장률 | 4.2% | 2.1% | 2.5% | 2.3% | 3.5% |
주1) 전년동기대비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2.11) |
국내경기의 경우, 2022년 11월 발간된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4.1%를 기록하였으며, 주요국 경기 동반 부진 등으로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성장흐름이 이어지겠으나,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GDP성장률이 2022년 2.6%, 2023년 1.7%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에 의한 재확산, 실업률 증가, 금융 여건 악화 등 팬데믹 관련 위험뿐만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움직임 등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경기 회복세가 더뎌질 수 있습니다.
민간소비는 펜트업 효과가 이어지면서 회복세를 이어나가겠으나 실질구매력 저하, 금리상승 등으로 회복 속도는 점차 둔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설비투자는 금년 4분기 반도체 업종의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글로벌 수요둔화와 자본조달비용 상승으로 위축될 전망입니다. 상품수출은 미국, 유럽, 중국의 세계 3대 경제권이 동반 부진한 데다 IT 경기도 위축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입니다. 경상수지는 원자재 수입 급증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지난해에 비해 상당폭 감소하여 2022년 및 2023년 각각 250억 달러, 280억 달러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경기둔화로 인한 수요측 물가압력 약화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그간 누적된 비용측 인상압력이 상승률 둔화폭을 제약하여 2022년은 5.1%, 2023년에는 3.6%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 국내 경제성장 전망] |
구분 | 2021년 | 2022년(E) | 2023년(E) | 2024년(E)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연간 | |
GDP | 4.1% | 3.0% | 2.3% | 2.6% | 1.3% | 2.1% | 1.7% | 2.3% |
민간소비 | 3.7% | 4.1% | 5.3% | 4.7% | 4.3% | 1.3% | 2.7% | 2.2% |
설비투자 | 9.0% | -6.4% | 2.7% | -2.0% | 0.7% | -6.7% | -3.1% | 3.6%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4.4% | 4.6% | 4.8% | 4.7% | 3.5% | 3.6% | 3.6% | 3.6% |
건설투자 | -1.6% | -4.5% | -0.4% | -2.4% | 2.4% | -2.4% | -0.2% | 0.7% |
상품수출 | 10.5% | 6.0% | 0.9% | 3.4% | -3.7% | 4.9% | 0.7% | 3.3% |
상품수입 | 12.8% | 5.3% | 6.4% | 5.8% | 2.0% | -1.2% | 0.4% | 2.9% |
경상수지 | 883 | 248 | 2 | 250 | 20 | 260 | 280 | 480 |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2.11) |
경기변동에 따른 개인의 소득심리 변화는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유통업의 실적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통업체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경기를 조사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Retail Business Survey Index)는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반대를 의미합니다.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이후 소매유통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하여, 2020년 3분기 82를 기록한 이후 2021년 3분기 106까지 회복되었으며, 2022년 2분기는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1분기 대비 3포인트 상승한 99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3분기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엔데믹과 리오프닝으로 살아나던 유통업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전분기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84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4분기에는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으며, 11 포인트 하락한 73을 기록하였습니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추이] |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2022.10) |
주)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Retail Business Survey Index):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분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반대를 의미함 |
한편, 업태별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업태가 기준치(100)을 하회한 가운데, 백화점(94)만이 선방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백화점 고객층은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이 상대적으로 높아 경기 변화에 비교적 둔감한데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의류수요 증가, 가을 할인행사 및 연말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형마트 (76), 편의점 (60), 슈퍼마켓 (48) 은 4분기에 대한 경기 기대감을 크게 낮췄으며 온라인쇼핑 (80) 역시 본격적인 일상회복에 따라 오프라인 구매수요가 증가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추이(업태별)] |
업태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종합 | 92 | 91 | 93 | 91 | 88 | 66 | 82 | 85 | 84 | 103 | 106 | 99 | 96 | 99 |
84 |
73 |
백화점 | 94 | 89 | 86 | 103 | 93 | 44 | 93 | 96 | 98 | 96 | 107 | 98 | 102 | 111 |
97 |
94 |
대형마트 | 94 | 92 | 94 | 81 | 80 | 61 | 51 | 54 | 43 | 95 | 98 | 85 | 88 | 97 |
86 |
76 |
편의점 | 71 | 77 | 87 | 78 | 75 | 55 | 82 | 78 | 61 | 97 | 100 | 88 | 85 | 96 |
103 |
60 |
슈퍼마켓 | 80 | 82 | 84 | 75 | 75 | 63 | 71 | 61 | 65 | 93 | 96 | 98 | 82 | 99 |
51 |
48 |
홈쇼핑 | 110 | 100 | 103 | 105 | 105 | 84 | 97 | 108 | 114 | 114 | 115 | 110 | 107 | 96 |
88 |
80 |
온라인쇼핑 | 103 | 103 |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2022.10) |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백화점 및 아울렛 업종은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 상기 내용을 포함한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향후 국내 경기가 크게 둔화되거나 경기회복세가 미미할 경우 분할회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외부충격이 유통시장에 미치는 위험 일반적으로 유통업계의 사업 특성상 소비자들의 외출이 자제 혹은 제한되는 경우, 유통업계 전반의 매출 감소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2020년 이후 확산된 코로나19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경기침체를 야기하였으며, 국내의 경우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영업시간 규제 등이 시행되어 유통업계 전반에 큰 타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개선세를 보이던 소비자 심리지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4차 대유행, 위드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단계적 완화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등이 혼재되어 등락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생산·소비 활동을 저해하는 외부 충격 요소에 따라 소매유통부문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분할당사회사의 매출 및 수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유통업계의 사업 특성상 소비자들의 외출이 자제 혹은 제한되는 경우, 유통업계 전반의 매출 감소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실제로 2014년 세월호 사건 및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하 '메르스')으로 인하여 국내 내수 침체를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휴가철과 추석 연휴가 있는 2014년 3ㆍ4분기 기간 동안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으며, 2015년 메르스 창궐로 인하여 전염병 감염을 우려하여 외출을 자제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경기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이후 확산된 코로나19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경기침체를 야기하였으며, 국내의 경우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영업시간 규제 등이 시행되어 유통업계 전반에 큰 타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국내 소비자심리지수] |
구분 | '21. 01 |
'21. 02 |
'21. 03 |
'21. 04 |
'21. 05 |
'21. 06 |
'21. 07 |
'21. 08 |
'21. 09 |
'21. 10 |
'21. 11 |
'21. 12 |
'22. 01 |
'22. 02 |
'22. 03 |
'22. 04 |
'22. 05 |
'22. 06 |
'22. 07 |
'22. 08 |
'22. 09 |
'22. 10 |
'22. 11 |
---|---|---|---|---|---|---|---|---|---|---|---|---|---|---|---|---|---|---|---|---|---|---|---|
소비자 심리지수 |
95 | 97 | 101 | 102 | 105 | 110 | 103 | 102 | 104 | 107 | 108 | 104 | 104 | 103 | 103 | 104 | 103 | 96 | 86 | 89 | 91 | 89 | 87 |
자료 : KOSIS(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
주)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클 경우 과거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좋음을, 100보다 작을 경우 과거 평균적인 경기상황보다 좋지 않음을 나타냄 |
한편,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면서 2020년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최저치인 73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2021년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코로나19의 치명률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1년 6월 110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처럼 개선세를 보이던 소비자 심리지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4차 대유행, 위드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단계적 완화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등이 혼재되어 등락을 반복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가파른 물가·금리 상승과 자산가치 하락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소비여력이 축소된데다가 하반기에도 현 상황이 이어지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지수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2022년 6월 확진자수가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며 변이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등장으로 코로나19의 종식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가파르게 하락하며 2022년 6월 96, 2022년 7월 86으로 두달만에 수치가 약 17p 하락하였습니다. 2022년 9월에는 각국 통화긴축 및 경기 불확실성 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나 고용 및 대면서비스 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며 91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2022년 11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87로 재하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생산·소비 활동을 저해하는 외부 충격 요소들의 발생과 지속은 분할당사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사업위험]
(3) 지주회사의 법적 요건 미충족에 따른 위험 |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으로서 지배 목적으로 보유한 다른 회사(자회사)의 지분합계가 당해 회사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지주회사(Holding Company) 또는 모회사라 하고 지배를 받는 회사를 사업회사(Operating Company) 또는 자회사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력 집중 및산업의 독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제도를 법률로 금지하여 왔으나 IMF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장점으로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시장으로부터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 받음으로써 주주의 가치를 높이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정착시키고,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역량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 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지주회사제도의 장점 ] |
장 점 | 내 용 |
---|---|
기업구조조정 원활화 |
- 자회사별 사업부문 분리로 전사 경영전략에 따라 매각ㆍ인수 등이 수월해짐 - 부실 계열사 매각이 용이하여 기업집단 전체로 위기가 전이되는 것을 방지 |
신사업 위험 축소를 통한 투자 활성화 | - 다양한 계열사의 사업 노하우를 축적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지주회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축소 |
의사결정 및 업무 배분 효율성 증대 |
- 전사 경영전략 수립 및 자회사별 경영에 대해 지주회사가 집중적ㆍ종합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적 역할 분담과 신속한 경영의사결정이 가능해짐 |
소유구조 단순화 | -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출자구조로 인해 기업집단 내 지배구조가 단순해지며 책임 소재가 명확해짐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12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총 168개사(16개 신설, 12개 제외)로 전년 대비 2% 증가하였습니다. 지주회사의 수는 2008년 이후 2017년까지 매년 증가하였으나, 2018년 이후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들의 제외 신청 등에 따라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 2021년에는 지주회사 16개사가 신설되고 12개사가 제외되며 국내 지주회사는 2020년 164개사에서 168개사로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주회사 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연도별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수 추이 ] | ||||||||||||||||||||||||||||||||||||||||||||||||||||||||||||||||||||||||||||||||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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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 주1) 2020년까지는 당해 9월말 기준, 2021년부터는 전년 연도말 기준 |
한편, 지주회사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해서는 안되며, 자회사의 지분을 상장자회사는 30% 이상, 비상장자회사는 5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다만,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할 수 없으며,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이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상기 행위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통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12월말 기준 지주회사(168개)의 평균 자산총액은 2조 3,838억원으로 2020년(2조 1,598억원) 대비 2,24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주회사(168개)의 평균 부채비율은 32.7%로 법상 규제 수준(200% 초과 금지)보다 크게 낮으며, 2020년(35.3%) 대비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 변동 추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연도별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 변동 추이 ] |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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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 주1) 2020년까지는 당해 9월말 기준, 2021년부터는 전년 연도말 기준 |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는 고유의 사업활동 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지주회사의 수익은 자회사들의 경영활동 및 영업성과에 따라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회사가 영위하는 산업의 영업환경이 악화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동 시행령 부칙에 의거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자산총계는 5,00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분할신설회사의 지배 목적보유 회사 지분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충족하여야 지주회사 법정 요건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금번 분할 직후 지주회사 성립 요건인 자산 요건 및 자회사 주식금액보유 요건은 총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 중 자회사 주식보유에 대한 지분율 규제(상장 30%, 비상장 50%이상) 요건,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요건, 자회사의 손자회사 이외 국내계열회사 지분 보유 불가 요건은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분할신설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요건 충족을 위하여 재상장이 완료된 후 일정한 시점에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의 주식을 현물출자 받아,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부하는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주회사 전환 이후 행위제한요건의 미충족 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이 완료된 후 일정한 시점에 주식매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회사 합병, 자회사 지분매각, 신규사업을 위한 자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주회사 전환 이후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예정입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지주회사 요건 및 행위제한 요건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분할신설회사(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요건 검토 현황]
요 건 |
내 용 |
검토 결과 |
충족 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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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 자산총계 5,000억원 이상 | 자산총계 : 약 10,128억원 | 충족 | - |
총 자산 중 자회사 지분가액 비율이 50% 이상 | 자회사 지분가액 : 5,936억원 자회사 지분가액 비율 : 58.61% |
충족 | - | |
행위제한 요건 |
부채비율 200% 초과 불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
부채액 : 593억원 자본총액 : 9,535억원 부채비율: 6.22% |
충족 | - |
자회사 지분율 규제 (상장 30%, 비상장 50%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
[비상장] 한무쇼핑(주) : 46.3% |
미충족 | 주1) | |
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 보유 불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 |
현대백화점(주) : 6.6% |
미충족 | 주2) | |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지분율 5% 초과 보유 행위 불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 |
해당사항없음 |
총족 |
- | |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보유에 대한 지분율 규제 (상장 30%, 비상장 50%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
해당사항없음 | 충족 | ||
자회사의 손자회사 이외 국내계열회사 지분 보유 불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2호) |
[현대쇼핑(주)] 한무쇼핑(주) : 8.5% (주)현대퓨처넷 : 11.3% (주)현대아이티앤이 : 5.0% |
미충족 | 주3) | |
손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
해당사항없음 | 충족 | - | |
지주회사체제 내 금융회사 지분 소유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5호) | 해당사항없음 | 충족 | - | |
증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 해당사항없음 | 충족 | - |
주1)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 지분율 규제(상장 30%, 비상장 50% 이상)가 있으며, 이에 미달하는 자회사 지분을 추가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무쇼핑(46.3%)의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지분을 추가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해소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 혹은 2024년 중 현대쇼핑을 지주회사인 분할신설회사와 합병 또는 현대쇼핑이 보유하는 한무쇼핑 지분(8.5%) 매각을 통해 분할신설회사가 추가 보유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 하반기 혹은 2024년 중 분할신설회사가 현대그린푸드가 보유하는 한무쇼핑 지분(0.4%)을 매입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한무쇼핑에 대한 분할신설회사의 예상 지분율은 55.2%로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기 기재된 계획의 실행 여부, 시기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으며, 분할신설회사의 자금상황 및 거래 대상 지분의 가치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
주2)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자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해 지분을 추가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합니다. 본 분할 이후에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지분에 대하여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진행하여 분할존속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증대시킬 예정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 규모, 방식 및 구체적인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가 보유하는 현대홈쇼핑(15.8%), 현대퓨처넷(11.3%)의 경우 분할신설회사가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적인 지분의 취득, 보유주식 전부의 처분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2023년 하반기 혹은 2024년 중 분할신설회사가 현대퓨처넷 지분 매각을 통하여 지분관계를 해소할 계획이 있고 현대홈쇼핑 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 계획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분 관계 해소에 대해서는 아직 그 실행 여부, 시기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분할신설회사의 자금상황 및 거래 대상 지분의 가치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
주3) | 공정거래법상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분을 추가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합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자회사인 현대쇼핑이 보유하고 있는 한무쇼핑(8.5%), 현대퓨처넷(11.3%), 현대아이티앤이 (5.0%) 지분은 최대주주 또는 제3자에게 보유지분을 처분하거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대쇼핑이 보유하는 한무쇼핑 지분의 경우,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2023년 하반기 혹은 2024년 중 현대쇼핑이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와 합병 또는 현대쇼핑이 보유하고 있는 한무쇼핑 지분 매각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후 분할신설회사가 보유하는 한무쇼핑의 예상 지분율은 55.2%로 한무쇼핑 보유 지분에 대한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할 예정입니다. 현대퓨처넷(11.3%), 현대아이티앤이(5.0%)에 대해서는 합병 전, 후 일정한 시점에 지분 매각을 통하여 지분관계를 해소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그 실행 여부, 시기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며, 현대쇼핑의 자금상황 및 거래 대상 지분의 가치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대쇼핑의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
분할신설회사는 지주회사의 성립요건 및 행위제한 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2023년 하반기 혹은 2024년 중 주식매매, 공개매수, 현물출자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하여 상기의 요건을 충족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요건 충족 후 회사는 전환기준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자회사 외 계열회사 지분보유 불가 등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제한의 준수여부를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성립 및 행위제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성립 및 행위제한 요건]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지주회사 성립요건 |
-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 - 주된 사업 : 자회사(최다출자자)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 -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 금융회사ㆍ비금융회사 주식 동시 소유금지 -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 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 :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 -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소유 금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규제 |
- 자회사는 손자회사 주식만을,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주식만을 소유 가능 - 손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 :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 - 손자회사의 경우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경우에만 국내계열회사 주식 보유 허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
법위반에 대한 제재 |
-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벌 |
- |
출처: 공정거래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요건을 열거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124조 및 제128조에 의한 벌칙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 관련 규정] |
※ 관련법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과징금)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해당 법위반 채무보증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대조표(이하 이 항에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한다)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2.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해당 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3. 제1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제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손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가. 해당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해당 손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자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5. 제18조제4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손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50의 비율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눈 금액에 해당 자회사 발행주식 중 자신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7. 제2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기준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8. 제20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의 출자금액 9. 제20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 채권 등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10. 제20조제3항제6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도록 한 주식, 채권 등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제124조(벌칙) 1. 제5조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2. 제13조 또는 제36조를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3. 제15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4.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6.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8. 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 10. 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 제48조를 위반한 자 12.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13.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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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의 효력발생 이후 2023년 2분기 중 분할존속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분할존속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자회사로 편입하고 분할신설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분할 이후에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지분에 대하여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진행하여 분할존속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증대시킬 예정입니다.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는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주 중에서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주로부터 해당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이의 대가로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신주로 발행하여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의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물출자의 방법은 사업회사 주주들의 보유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로 출자하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의 신주를 배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지주회사는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 매입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최대주주는 현물출자 후 배정받은 지주회사의 신주를 통해서 지주회사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 방법 적용시 지주회사는 신주배정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현물출자 증자는 사업회사 주주들의 증자참여방식에 따라서 일반공모증자(현물출자 공개매수)와 제3자배정 증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분할당사회사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중 일반공모증자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일정의 예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매수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 진행 일정(예정)] |
기간 | 절차 | |
---|---|---|
2023년 2분기(예정) |
D-day |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 |
D+35 | 공개매수 및 청약 실시 | |
D+54 | 공개매수 및 청약 완료 | |
D+57 | 공개매수결과보고서 제출 | |
D+72 | 증자신주상장 |
지주회사는 사업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업회사의 주주들이 지주회사의 신주를 배정받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이 아닌 현물을 납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 사업회사의 주주 모두를 대상으로 지주회사 증자의 청약을 받는 것이 일반공모의 방법입니다.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지주회사가 증자를 하되, 이 증자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는 현금이 아닌 사업회사의 주식을 납입해야 하는바, 지주회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주주들을 대상으로 사업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지주회사는 사업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게 되고, 사업회사의 주주들은 지주회사의 신주를 배정받게 되므로 결국 지주회사의 증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 사업회사가 상장회사라고 하면 지주회사는 짧은 시간(6개월내)에 다수로부터(10인이상) 다량의 주식(5% 이상)을 현물출자 받게 되므로(청약기간 이후에 일괄 장외매입하게 되므로 장외거래 해당) 사업회사 주식 취득에 있어 자본시장법 제133조 이하에 의한 공개매수 방식을 따라야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 규모, 방식 및 구체적인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물출자 유상증자 이후 최대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분할존속회사의 주식의 대가로 분할신설회사의 보통주식을 신주로 받게 되어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최대주주 등의 예상 지분율이 증가하게 되며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다른 주주들의 참여수준에 따라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으며 다른 주주들의 참여가 적을 경우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통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강화는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안정성 및 신속ㆍ적합한 의사결정 체제를 확립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분할당사회사는 경영투명성, 독립성 및 주주편익 제고를 위한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1부 분할의개요 - IX.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 5. 사업계획 및 주주가치 제고방안 등"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는 아직 그 실행 여부, 시기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는바, 향후 이와 같은 회사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공시를 통해 즉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단, 지주회사 전환 시 상기 행위제한요건 충족을 위해 자회사의 지분을 추가 취득 또는 매각하는 등의 행위가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수익성 및 투자 관련 위험 지주회사의 주요 수익원은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경영자문수익, 임대수익, 투자수익 등이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특성상 이러한 수익을 기반으로 모든 소요 자금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주회사는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들의 실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주요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들의 사업환경, 재무상태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체 등과는 달리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이 불가능한 바, 향후 분할신설회사의 손익실적은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 등에 영향을 받게 되며,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들의 실적이 부진할 경우 이에 영향을 받아 분할신설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재무현황 및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지주회사의 주요 수익원은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경영자문수익, 임대수익, 투자수익 등이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특성상 이러한 수익을 기반으로 모든 소요 자금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주회사는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실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주요 중속회사 및 관계회사들의 사업환경, 재무상태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지주회사의 주요 수익원 예시] |
효과 |
내 용 |
---|---|
배당수익 |
- 자회사로 보유 중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 - 자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배당 가능 여부가 결정됨 |
임대수익 |
- 지주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 부동산 소유 여부가 중요 요소임 |
투자수익 |
- 지분투자를 통한 투자수익 - 투자회사의 수익 및 가치에 따라 수익성이 변동 가능. |
경영자문 수익 |
- 경영컨설팅 수익 등 기타 수익 - 경영효율화 방안 및 기타 그룹 경영지침에 따른 자문 수수료 |
상표사용수익 | - 브랜드 사용료 |
사업 수익 | - 사업지주회사인 경우에만 해당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연결대상종속회사는 2개사이며, 종속회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주1)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21.12.31 기준 자산총액이며, 주요종속회사여부 판단기준은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 또는 지배회사의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종속회사 입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관계회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회 사 명 |
---|---|
상장사 (2사) |
(주) 현대홈쇼핑, (주) 현대퓨처넷 |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들의 2020년, 2021년, 2022년 3분기 요약재무상태표와 총포괄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2년 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기업명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매출액 | 영업손익 | 당기손익 | 총포괄손익 |
---|---|---|---|---|---|---|---|
한무쇼핑 주식회사 주1) | 2,536,645 | 695,624 | 1,841,021 | 467,717 | 91,704 | 73,095 | 73,095 |
주식회사 현대쇼핑 주1) | 301,192 | 36,318 | 264,874 | 1,391 | 1,135 | 7,354 | 6,133 |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주2) | 2,907,554 | 942,922 | 1,964,632 | 1,677,733 | 100,032 | 113,229 | 109,734 |
주식회사 현대퓨처넷 주2) | 926,242 | 66,557 | 859,685 | 122,611 | 13,144 | 13,174 | 12,601 |
주1) 한무쇼핑 주식회사, 주식회사 현대쇼핑은 개별재무제표 기준 주2)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주식회사 현대퓨처넷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기업명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매출액 | 영업손익 | 당기손익 | 총포괄손익 |
---|---|---|---|---|---|---|---|
한무쇼핑 주식회사 주1) | 2,305,282 | 522,129 | 1,783,153 | 591,113 | 118,525 | 97,527 | 100,649 |
주식회사 현대쇼핑 주1) | 294,344 | 35,603 | 258,741 | 1,854 | 1,557 | 15,815 | 16,547 |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주2) | 2,600,338 | 717,966 | 1,882,372 | 2,209,873 | 128,487 | 101,665 | 115,709 |
주식회사 현대퓨처넷 주2) | 1,034,026 | 176,346 | 857,680 | 136,701 | 7,412 | 85,124 | 86,872 |
주1) 한무쇼핑 주식회사, 주식회사 현대쇼핑은 개별재무제표 기준 주2)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주식회사 현대퓨처넷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기업명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매출액 | 영업손익 | 당기손익 | 총포괄손익 |
---|---|---|---|---|---|---|---|
한무쇼핑 주식회사 주1) | 2,351,098 | 654,280 | 1,696,818 | 505,370 | 89,816 | 76,970 | 76,761 |
주식회사 현대쇼핑 주1) | 276,214 | 32,115 | 244,099 | 1,854 | 1,566 | 4,476 | 4,446 |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주2) | 2,693,111 | 898,308 | 1,794,803 | 2,126,367 | 172,325 | 112,708 | 113,594 |
주식회사 현대퓨처넷 주2) | 1,007,137 | 212,627 | 794,510 | 39,579 | (16,922) | (40,563) | (41,734) |
주1) 한무쇼핑 주식회사, 주식회사 현대쇼핑은 개별재무제표 기준 주2)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주식회사 현대퓨처넷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
분할신설회사는 지주회사로서 이들 회사로부터 배당금, 지분법 이익(손실) 등을 통해 손익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분들은 분할신설회사의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들이 속한 사업 환경 및 영업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는 순수지주회사라는 특성상 이러한 수익을 기반으로 자회사에 대한 투자, 자체 운용 및 주주들에 대한 배당 등에 필요한 모든 소요자금을 충당해야 합니다.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체 등과는 달리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이 불가능한 바, 향후 분할신설회사의 손익실적은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 등에 영향을 받게 되며,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들의 실적이 부진할 경우 이에 영향을 받아 분할신설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상기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재무현황 및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사업위험: 분할신설회사의 주요 자회사- 백화점 사업부문(한무쇼핑(주))(이하 "한무쇼핑")]
분할신설회사의 주요 자회사인 한무쇼핑(주)은 분할존속회사가 영위하는 백화점 및 아울렛 사업을 영위합니다. 따라서 하기 기재된 분할존속회사의 [백화점 사업부문]과 [아울렛 사업부문]의 사업위험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분할존속회사의 사업위험]
[백화점 사업부문]
(5) 대규모 투자에 따른 업계 내 경쟁 심화 위험 백화점 산업은 부지 확보, 소비자 편의시설, 현대적 판매시설, 건축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으로 초기 자금소요가 큰 사업입니다. 다만, 대형사와 중소형사간의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 재편으로 인해 현재의 대형3사(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중심의 과점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형화, 고급화를 위한 시설투자 등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업계 내 경쟁 심화는 분할존속회사의 백화점 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화점의 경쟁력은 입지, 규모, MD구성, 브랜드 인지도, 구매협상력, 우수한 상권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롯데, 신세계 빅3 백화점의 경우 시장선점을 통해 우수한 상권을 확보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비용의 절감과 대규모 구매를 통한 구매협상력 제고 등 규모의 경제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점포확장도 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과점화가 더욱 진전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백화점 사업은 치열한 시장점유율 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할당사회사의 경우 여의도, 강남을 비롯한 서울권역과 울산, 부산 등 광역도시에 위치한 주력점포들의 우수한 입지여건 및 고급백화점으로서 차별화된 브랜드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을 짓기 위해서 대형점은 3,000억원~6,000억원, 중소형점에서는 2,000억원 내외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산업은 부지 확보, 소비자 편의시설, 현대적 판매시설, 건축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으로 초기 자금소요가 큰 사업입니다. 특히, 국토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또는 물가수준 대비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마트들이 대부분 도심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신규점포 출점시 자본적 지출 부담이 큰 특징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초기의 대규모 투자는 시장에 이미 진입한 업체에게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는 반면, 신규 진입 업체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산업은 대형사와 중소형사간의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 재편으로 인해 현재의 대형 3사 (분할당사회사,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중심의 과점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백화점 업체(분할당사회사, 롯데, 신세계) 매출액 중 분할당사회사의 점유율은 2017년 이후 20% 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말 기준 2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백화점 시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시장규모가 27.4조원으로 2019년 대비 약 9.9% 수준 감소하였으나, 확산세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며 거리두기 완화조치 시행 및 경기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2021년 시장규모는 33.6조원으로 전년 대비 22.8%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백화점 시장점유율 추이] |
(단위 : %)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
시장점유율 | 현대 | 29 | 28 | 27 | 28 |
신세계 | 26 | 25 | 23 | 26 | |
롯데 | 34 | 37 | 39 | 39 | |
기타 |
11 |
10 |
11 |
7 |
|
합계 | 100 | 100 | 100 | 100 |
자료 : 각사 사업보고서 |
주1) 위 수치는 현대, 신세계, 롯데 3사의 주 업종인 백화점 매출을 기준으로 각 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을 나타냄 |
주2) 현대백화점 매출범위 : 연결회사의 백화점 점포의 매출(임대매출ㆍ특약매출 포함) |
주3) 신세계가 운영하는 백화점 외에 계열회사인 광주신세계가 운영하는 신세계광주점,신세계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운영하는 신세계대구점, 대전신세계가 운영하는 대전신세계 Art & Science점, 위탁운영 중인 신세계천안아산점 등을 포함하여 시장점유율을 산정함 |
주4) 롯데백화점 시장 점유율 산출 시 참조하는 통계청 수치에는 아울렛 판매액이 제외되어 시장 점유율 산출 시에도 아울렛 점포를 제외한 수치로 점유율을 산출함 |
[국내 백화점 시장규모 추이] |
(단위 : 억원, %) |
구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시장규모 |
336,207 | 273,796 | 303,864 | 299,675 |
증가율 |
22.8 | -9.9 | 1.3 | 2.3 |
자료 : 통계청 |
백화점 업계 상위 3사는 시장점유율 향상 및 브랜드 가치 증대를 위해 향후 다수의 신규 출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규모 투자에 따른 업계 내 경쟁심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분할당사회사 역시 국내 신규 출점 등 업계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중기에 걸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할당사회사의 증축 및 리뉴얼, 신규출점 관련 투자를 포함한 자본적 지출은 2021년말 기준 2,66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는 분할당사회사의 외형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신규 출점 과정에서 분할당사회사의 재무상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당사회사 자본적지출 금액 추이] | |
(단위 : 억원) |
구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자본적지출(CAPEX) | 2,666 | 5,215 | 2,750 | 2,213 |
자료 : 분할당사회사 제시 |
주) 연결기준 |
이처럼 대형화, 고급화를 위한 시설투자 등의 대규모 투자를 비롯한 업계 내 경쟁 심화는 분할당사회사의 백화점 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다양한 유통채널 등장에 따른 위험 대형마트, 편의점,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형태의 유통 채널이 등장함에 따라 백화점의 수요층이 일부 이탈하면서 백화점업의 성장에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거래 증가, 시공간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의 확산, 다분화되는 소비자의 욕구의 증가 등으로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다양한 유통 채널을 이용하는 멀티 채널 소비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유통채널 등장 및 구매수단의 다양화로 타 유통업태와의 경쟁 강도가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향후 분할당사회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마트, 편의점,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한 형태의 유통 채널이 등장함에 따라 분할당사회사의 주요 소매유통채널 중 하나인 백화점의 수요층이 일부 이탈하면서 백화점업의 성장에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거래 증가, 시공간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의 확산, 다분화되는 소비자의 욕구의 증가 등으로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다양한 유통 채널을 이용하는 멀티 채널 소비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소비자는 기존 오프라인 거래와 함께 온라인을 통한 해외 구매대행 및 홈쇼핑을 이용하며 소비 효율을 극대화하고, 이에 발맞춰 유점포업종의 업태는 점차 다변화 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및 홈쇼핑은 기존의 유통업을 대체하며 급성장을 거듭해왔고, 대형마트는 이미 백화점을 추월하여 소매시장의 최대 유통업태가 되었습니다.
[국내 소매시장 업태별 판매액] |
(단위 : 백만원) |
소매업태별 판매액 | 2022년 9월 | 2021년 9월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백화점 | 27,585,482 | 23,695,128 | 33,690,061 | 27,416,957 | 30,386,424 | 29,967,537 | 29,324,217 | 29,911,411 |
대형마트 | 26,174,730 | 26,270,898 | 34,571,098 | 33,777,746 | 32,424,692 | 33,453,685 | 33,798,158 | 33,234,136 |
면세점 | 13,136,788 | 13,068,999 | 17,833,393 | 15,505,934 | 24,858,610 | 18,960,170 | 14,465,845 | 12,275,712 |
슈퍼마켓 및 잡화점 | 34,637,991 | 34,512,588 | 45,435,205 | 46,467,339 | 44,178,237 | 46,457,102 | 45,592,914 | 44,368,228 |
편의점 | 23,245,123 | 21,156,894 | 28,423,684 | 26,522,549 | 25,691,628 | 24,406,536 | 22,237,893 | 19,481,461 |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 | 96,112,987 | 85,232,851 | 115,990,084 | 104,712,192 | 100,646,290 | 101,552,456 | 94,508,088 | 90,137,665 |
전문소매점 | 100,300,066 | 94,333,352 | 129,567,189 | 121,999,640 | 135,409,622 | 139,884,444 | 139,120,197 | 140,897,820 |
무점포 소매(주1) | 87,247,386 | 82,025,631 | 113,023,329 | 98,825,515 | 79,582,386 | 70,322,992 | 61,240,692 | 54,046,789 |
합계 | 408,440,551 | 380,296,341 | 518,534,041 | 475,227,873 | 473,177,883 | 465,004,922 | 440,288,001 | 424,353,216 |
자료 : 통계청(소매업태별 판매액) |
주1) 무점포판매점은 온라인쇼핑 및 TV홈쇼핑, 방문판매, 계약배달 판매 등 포함 주2) 2022년 9월은 잠정치 |
이러한 대형마트의 강세 속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부상으로 유통업태간의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유통업체들의 온-오프라인을 혼합한 서비스의 증대와 상품 판매채널 다양화 전략으로 인해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주 판매 채널은 도심의 핵심 상권에 위치한 대규모 점포로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상품 판매채널 확보에 있어서 열위에 있습니다. 이에 백화점의 향후 매출액 증가율은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소매시장 업태별 판매액을 살펴보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판매증가율이 정체된 가운데 무점포 소매의 경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두자리수의 판매금액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은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에 따른 소비 환경 변화의 수혜를 입으며 14.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시장규모 추이] |
(단위: 억원) |
구 분 | 2022년 9월 | 2021년 9월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
---|---|---|---|---|---|---|---|---|
취급상품별 | 종합쇼핑몰 | 974,992 | 906,104 | 1,239,102 | 1,086,766 | 891,011 | 757,317 | 629,506 |
전문쇼핑몰 | 544,975 | 454,000 | 631,682 | 486,431 | 474,997 | 375,823 | 312,351 | |
운영형태별 | Online | 1,156,128 | 1,028,120 | 1,416,294 | 1,145,401 | 914,177 | 747,889 | 626,493 |
On/Off 병행 | 363,839 | 331,985 | 454,490 | 427,796 | 451,831 | 385,251 | 315,364 | |
거래액 합계 | 1,519,967 | 1,360,105 | 1,870,784 | 1,573,197 | 1,366,008 | 1,133,140 | 941,858 | |
증가율 | 11.8% | 20.5% | 18.9% | 15.2% | 20.6% | 20.3% | 39.1% |
자료 : KOSIS(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주1) 2022년 9월은 잠정치 |
2021년 온라인 쇼핑 총 거래액은 187조 784억원으로 전년도 거래액(157조 3,197억원) 대비 18.9% 증가하였으며, 2022년 9월 기준 온라인 쇼핑 총 거래액은 151조 9,96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8%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온라인 쇼핑몰 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해외직구는 국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하거나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뒤, 물품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보다 국내가 더 비싸다는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먼데이 등 파격 할인행사를 하는 기간을 이용하면 타 구매채널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 최근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직구 시장규모 추이] |
(단위: 억원) |
구분 | 2022년 9월 | 2021년 9월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합계 | 39,800 | 36,060 | 51,404 | 40,677 | 36,360 | 29,717 | 22,436 | 19,079 |
증가율 | 10.4% | 26.4% | 26.4% | 11.9% | 22.4% | 32.5% | 17.6% | 12.1% |
자료 : KOSIS(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주1) 2022년 9월은 잠정치 |
2016년 해외직구 시장 규모는 1조 9,079억원으로 전기 대비 약 12.1% 성장한 이후로 2017년 17.6%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32.5%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2019년 22.4%, 2020년 11.9%, 2021년 26.4%, 2022년 9월은 전년동기 대비 10.4%로 높은 성장세의 지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유통채널 등장 및 구매수단의 다양화로 타 유통업태와의 경쟁 강도가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향후 분할당사회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유통산업발전법 등 잠재적인 규제리스크 상존에 대한 위험 지난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이 통과되면서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백화점 등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과 영업일을 규제하려는 법안과 복합쇼핑몰의 영업제한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아직까지 계류중이지만 복합쇼핑몰 등의 출점 요건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 잠재적인 규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전년 대비 440원(인상률 5.05%),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460원(인상률 5.0%) 증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유통업을 영위하여 근로자 수가 많은 분할당사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이 통과되면서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유통산업과 관련한 규제는 법률상으로 '유통산업 발전법'을 통해 강제하는 형태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업태별 모범거래 기준으로 나뉩니다. 입법 규제인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업체의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반면, 공정위의 규제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거래관계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통산업 주요 규제 및 정책 현황(요약)] |
구분 | 영향 업태 | 주요 내용 | 영향 |
---|---|---|---|
유통산업발전법 | 대형마트, 슈퍼 | 1) 대형 , 준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2) 매월 이틀 의무휴업일 지정 3) 상권영향평가 범위 확대 |
1)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으로 매출 감소 2) 상권영향평가 기준 강화로 신규출점 제약 |
유통산업발전법(의안) (발의 2020년07월 02일) |
대형마트, 슈퍼, 아울렛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
1)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업진흥구역을 신설함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안 시행 시,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 신규업태를 통한 성장성 확보에 차질 |
특약매입거래 부당성에 관한 심사 지침 |
백화점, 아울렛 , 대형마트 *규제대상 거래 비중 백화점(72%), 아울렛 (80%), 대형마트 (16%) |
1) 판촉비 분담 비율은 예상 이익 비율에 따라 정하되 , 입점업체 분담 비율은 50% 초과 금지 2) 가격할인분도 판촉비에 포함 |
판촉비부담이 과거 대비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 감소 및 시행초기 기준 산정의 어려움으로 과징금 부과 가능성 |
자율규약, 상생협약 | 편의점 | 1) 근접출점 지양 2) 가맹점주와 상생협약 체결 및 이행 3)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 감경, 면제 |
점포 확장을 통한 수익기반 확대 제약 가맹점주와의 상생협약 과정에서 수익성 감소 가능성 |
최저임금 | 대형마트, 슈퍼 , 백화점 , 편의점 | 2020 년 2.9%, 2021년 1.5%, 2022년 5.1%, 2023년 5.0% 인상 | 인건비 부담 증가, 수익성 저하 |
자료 : 유통산업 발전법 내용 발췌 및 한국신용평가 |
2012년 0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2013년 04월 24일 시행)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 법제화 되었으며, 신규 출점 부문에 있어서는 기존의 신고제가 사실상의 허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확대되었으며, 의무휴업일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점포 입점시 지자체장에게 신고가 의무화되는 '사전입점예정신고제'가 시행되었으며, 전통시장 반경 1,000m 내에는 점포 개설에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내용(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
구분 | 기존 | 변경 |
---|---|---|
규제대상 점포 | 대형마트 (농수산물 50% 이상 판매점 제외) |
대형마트 (쇼핑센터/쇼핑몰 내 마트 포함, 농수산물 55% 이상 판매점 제외) |
영업시간 제한 | 00:00∼08:00 | 00:00∼10:00 |
의무휴업일 지정 | 1∼2일 범위 내 재량권 지정 | 공휴일 2일 의무 지정 |
강제 규정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 과태료 1억원 이하 (3회 이상 위반시 1개월 영업정지 가능) |
자료 : 법제처 주1) 2013.04.24 시행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내용(신규 출점 제한 관련)] |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
개설 계획 예고제 | - | - 점포 오픈 30일전까지 개설 계획 예고 필요 |
2013.04.24 시행 |
등록서류 | - 개설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
-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추가 제출 |
등록요건 강화 (2013.07.24 시행) |
전통상업보존구역 | - 신규점/기존점 위치 이전시 등록제한 가능 |
- 신규점/기존점 위치 이전시 등록제한 가능 - 매장면적 10% 이상 증축시 등록제한 가능 |
증축제한 근거 확보 |
자료 : 법제처 |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상 2018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9월과 2018년 1월 2차례에 걸쳐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20년들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2020년 9월 24일 기존 규제(대규모점포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입점 제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적용기간을 2025년 11월까지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다수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기존 규제의 강도를 높이거나 새롭게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홍익표의원 등 14인이 제안한 의안(의안번호 2101347)의 경우 현재 대형마트의 월2회 의무휴업일 적용을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진의원 등 11인이 제안한 의안(의안번호 2110899)의 경우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매장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할당사회사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분할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의 대형마트 채널을 통한 판매량 등에 일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동 발의안 본회의 통과 여부는 예측할 수 없으나 의안이 통과될 시 분할당사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및 발의안] |
구분 | 내용 |
---|---|
기존규제 연장 (통과) |
기존 규제(대규모점포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입점 제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적용기간을 2025년 11월까지 연장 |
발의안 (의안번호 2101347) |
-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으로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대상 확대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현행 1km에서 최대 20km로 확대 - 대규모 점포 개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
발의안 (의안번호 2110899) |
-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중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등이 점포 개업에 드는 총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점포만이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도록 개정 -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 -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매장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 -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 -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유통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또한, 국회에서는 2021년 1월 상품권법에 관한 법률이 발의(의안번호 2107197)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상품권 발행에 대한 자격요건 신고, 상품권 유효기간 및 의무 명시사항, 연간 발행한도 제한, 채무지급보증 계약,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보호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상품권 구매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동 법안의 시행 여부는 예측할 수 없으며, 법안이 시행될 경우 분할당사회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 기준은 거래의 공정성을 기준으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여,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와의 관계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협상력이 약한 중소납품업체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제한하여 중소납품업체들의 수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업계는 2011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끝에 정부의 규제 및 동반성장 정책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현대백화점 321개, 신세계백화점 330개, 롯데백화점 403개의 중소 납품업체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3~7%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합의 내용 ] |
구분 | 인하대상 | 인하 폭 및 업체 수 | |||||
---|---|---|---|---|---|---|---|
현대백화점 | 626개 중소납품업체의 51% | 3%p | 4%p | 5%p | 6%p | 7%p | 계 |
52개 | 26개 | 100개 | 80개 | 63개 | 321개(51.3%) | ||
신세계백화점 | 610개 중소납품업체의 54% | 3%p | 4%p | 5%p | 6%p | 7%p | 계 |
87개 | - | 138개 | - | 105개 | 330개(54.1%) | ||
롯데백화점 | 800개 중소납품업체의 50% *수수료 인하대상에서 제외된 약 400개 중소납품업체에 대해 1,000억원 범위에서 무이자 단기대출 실시 |
3%p | 4%p | 5%p | 6%p | 7%p | 계 |
164개 | - | 75개 | - | 164개 | 403개(50.4%)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또한, 특약매입거래 부당성에 관한 심사 지침이 시행되면서 판촉비(가격할인분도 판촉비에 포함) 분담비율은 예정 이익비율에 따라 정하되, 입점업체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판촉비 부담이 과거 대비 증가함에 따라 유통업체의 수익성 감소가 예상되며 시행초기 기준 산정의 어려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이와 같은 규제의 영향으로 대형백화점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20년 거래 기준 실질 판매수수료율이 19.7%로이며, 향후 규제가 강화되거나 업계 전반의 수수료율이 더욱 낮아지는 추세를 보일 경우 분할당사회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국의 규제 환경이 분할당사회사를 비롯한 대형 소매유통업체에 불리한 방향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대형유통업체의 영업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분할당사회사의 매출실적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판매수수료율 변동 추이]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21.12) |
2021년 12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판매수수료는 계약상 명목 수수료와 실제 적용되는 실질 수수료로 구분되며 6대 백화점(현대, 신세계, 롯데, AK, NC, 갤러리아)의 정률 수수료율은 19.7%로 집계되었습니다.
[유통거래 실태조사 구조도]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21.12) |
[정률 수수료율]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21.12) |
한편, 최저임금은 1987년 7월 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영세,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도록 한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이 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때는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ㆍ사ㆍ공익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노동부의 심의요청을 받아 의결하며, 이 금액은 전국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자료 : 고용노동부 |
2019년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하였고, 2020년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전년 대비 1.5% 인상되면서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5.1% 큰폭으로 상승한 9,160원으로 최종 의결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에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460원(인상률 5.0%) 인상하였습니다.
향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유통업을 영위하여 근로자 수가 많은 분할당사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렛 사업부문]
(8) 아울렛사업 경쟁 심화의 위험 아울렛사업은 2007년 교외형 프리미엄아울렛의 개점 이후 본격적인 유통채널로 도약하였습니다. (주)현대백화점은 2020년 6월 대전점을 신규출점하였고, 현재 프리미엄 아울렛으로는 대전점 및 송도점, 도심형으로는 가든파이브점, 동대문점, 대구점 및 가산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현대백화점은 2025년 충정북도 청주시에 시티아울렛 출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무쇼핑(주)은 2020년 11월 남양주 스페이스원점을 신규출점하였고, 현재 프리미엄아울렛으로 스페이스원 및 김포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아울렛 시장은 (주)현대백화점을 포함한 유통 3사와 전업계 아울렛 사업자들이 경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아울렛의 복합쇼핑몰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도심복합몰, 교외아울렛형. 프리미엄형 등 다양한 형태의 아울렛이 등장하였습니다. 과열된 경쟁 상황 속, 기타 유통채널에 비해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아울렛사업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면 분할당사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태의 성숙,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간의 경쟁접점 확대,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정부규제 등 오프라인 소매유통업의 부정적인 환경적 요인이 계속된다면, 분할당사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렛사업은 2007년 교외형 프리미엄 아울렛이 개점하면서 본격적인 유통채널로 도약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아울렛의 복합쇼핑몰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도심복합몰, 교외아울렛형, 프리미엄형 등 다양한 형태의 아울렛이 등장하였습니다.
분할회사의 경우 (주)현대백화점은 2020년 6월 대전점을 신규출점하였고, 현재 프리미엄 아울렛으로는 대전점 및 송도점, 도심형으로는 가든파이브점, 동대문점, 대구점 및 가산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현대백화점은 2025년 충정북도 청주시에 시티아울렛 출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무쇼핑(주)은 2020년 11월 남양주 스페이스원점을 신규출점하였고, 현재 프리미엄아울렛으로 스페이스원 및 김포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울렛 출점계획] |
구 분 | 점포명 | 개점예정시기 | 비 고 |
---|---|---|---|
아울렛 | 현대시티아울렛 청주점 (가칭) | 2025년 | 임차 |
자료 : 분할당사회사 제시 |
국내 아울렛 시장은 (주)현대백화점을 포함한 유통 3사와 전업계 아울렛 사업자들이 경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국내 아울렛 매장은 분할당사회사 8개, 롯데쇼핑 18개, 신세계 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BIG 3개 회사를 제외하고 이랜드리테일, 오렌지팩토리, 모다아울렛 등 기타 아울렛 사업자들이 전국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아울렛 매장 현황] | |
(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 (단위 : 개) |
구분 | 현대백화점 | 롯데쇼핑 | 신세계 |
---|---|---|---|
매장수 | 8 | 19 | 5 |
자료 : 각사 사업보고서 및 홈페이지 |
초기에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아울렛사업 특성상 과열된 경쟁구도 속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면 분할당사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태의 성숙, 온·오프라인 유통업 간의 경쟁접점 확대,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정부규제 등 오프라인 소매유통업에 비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분할당사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존속회사의 사업위험: 분할존속회사의 주요 자회사 -면세점 사업부문((주)현대백화점면세점)(이하 "현대백화점면세점")]
[면세점 사업부문]
(9) 면세사업 경쟁 심화 관련 위험 국내 면세점 사업은 기존 사업자의 퇴출과 신규 사업자 진출로 인해 계속해서 경쟁구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2016년 4월 서울 시내면세점 4개를 신규로 사업자 선정하였고, 2017년 4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규사업자 선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9년 5월 시내면세점 신규 출점을 위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내면세점 6곳의 특허 부여를 허가하였습니다. 면세사업 본연의 특성 상 라이선스의 취득은 출점 권한의 의미만을 가지며,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 면세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사업 역량에 따라 그 성공여부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글로벌 수준의 면세사업자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쟁 심화에 따른 비용 증가 혹은 영업권 입찰 등에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현대백화점면세점의 면세사업 관련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영위하는 면세점 사업의 특징 및 경쟁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점은 우리나라를 벗어나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관세 및 내국세 등 과세가 면제된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로, 관세법에서는 '보세판매장' 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9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과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처음 설치되었으며,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50개소의 보세판매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치장소와 목적에 따라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지정면세점, 입국장면세점, 외교관면세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구입하는 물건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관광진흥, 외화획득 및 쇼핑 편의 제고를 위해 면세점은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의 면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구매한 면세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로 다시 반입하는 경우 구입한 물품에 대해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세 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부여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함으로써 영위할 수 있는 특허사업으로서, 보세사업자로서의 권한 확보가 선제적으로 요구되는 바, 일정 부문 진입장벽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5~2016년을 기점으로 면세사업은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보장하는 인허가시장에서 규모의 경제 및 고객 유인력이 중요한 완전경쟁시장으로 급격하게 변화하였으며, 2017~2019년은 사드보복 조치로 중국인 내방객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물건을 대신 구입해주는 보따리상, 일명 따이공의 수요가 늘면서 면세 사업의 전반적인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의 수가 급감하고 면세 사업의 매출이 기업형 따이공으로 한정되면서 매출 규모는 감소하였고 수익성은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국내 면세점 사업은 기존 사업자의 퇴출과 신규 사업자 진출로 인해 계속해서 경쟁구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관세청은 국내 관광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자 서울 지역에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M면세점 및 제주지역에 제주 관광공사를 특허사업자로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2015년 7월 신규로 선정된 사업자는 특허권 부여일로부터 5년간 시내 면세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어 2015년 11월 기존 사업자의 특허기간 만료를 앞두고 발표된 신규사업자 선정 결과, 서울 시내 면세점 중 호텔롯데의 월드타워점 및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을 대신하여 두산면세점 및 신세계면세점이 2016년부터 서울 시내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4월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서울 시내에 신규 특허 4개(중소기업 1개) 및 부산과 강원도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2개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2월 17일 선정결과 발표에 따라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 호텔롯데(월드타워점), 신세계(센트럴시티점), 탑시티(신촌민자역사)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는 중국의 사드보복 사태로 인해 한화 갤러리아 면세점이,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서울 시내면세점의 적자 폭이 커지게 되어 신세계면세점 강남점이 각각 폐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 3년여 만에 열린 대기업 대상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입찰 결과에 의하면 신규 입찰에 지원한 업체가 없어 흥행에 실패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서울 시내면세점은 현대백화점면세점 2곳, 신라면세점 1곳, 롯데면세점 3곳, 신세계면세점 1곳 등 총 9개점이 운영 중입니다.
[주요 국내 시내면세점 사업자 현황(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
구분 | 지역 | |
---|---|---|
서울 | 현대백화점 | 무역센터, 동대문 |
호텔신라 | 장충동 | |
HDC신라 | 용산 | |
호텔롯데 | 소공동, 월드타워 | |
신세계디에프 | 명동 | |
동화면세점 | 광화문 | |
부산 | 부산롯데호텔 | 부산롯데백화점 |
신세계디에프 | 센텀시티 | |
부산면세점 | 용두산공원 | |
제주 | 호텔신라 | 제주시 |
호텔롯데 | 제주시 |
자료 : 한국면세점협회 |
2015년 인천국제공항 제3기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에 따라 호텔신라, 호텔롯데, 신세계조선호텔이 2015년 9월부터 향후 5년간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2017년 4월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 5곳과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1곳의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 구역 중 DF1(향수·화장품 판매 구역)은 신라면세점이, DF2(주류·담배·포장 식품)는 롯데면세점이 맡아 운영하게 되었으며, DF3구역은 높은 최소 보장금액으로 특허권 입찰이 6차례 유찰된 후 단일 사업자 특허심사로 신세계디에프가 선정되었습니다. DF4~6구역은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DF4(전 품목)은 에스엠(SM), DF5(전 품목)은 엔타스, DF6(패션·잡화·식품)은 시티플러스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은 2017년 10월 개장하여 해당 특허는 부여일로부터 5년간 유지됩니다. 또한,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은 지에이디에프가 선정되었습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운영사업 공고 및 선정기업] |
사 업 권 |
매장수 |
면적(㎡) |
예정가격 (최저수용금액) (단위 : 원) |
취급품목 |
선정기업 (발표) |
|
---|---|---|---|---|---|---|
일반기업 그룹 |
DF1 |
6 |
2,105 |
84,771,503,000 |
향수·화장품 |
(주)호텔신라 |
DF2 |
8 |
1,407 |
55,424,324,000 |
주류·담배·식품 |
(주)호텔롯데 | |
DF3 |
14 |
4,889 |
64,670,234,000 |
패션·잡화 |
(주)신세계디에프 | |
중소 중견기업그룹 |
DF4 |
2 |
825 |
8,761,750,000 |
전 품목 |
(주)에스엠면세점 |
DF5 |
1 |
741 |
6,611,463,000 |
전 품목 |
(주)엔타스듀티프리 | |
DF6 |
2 |
241 |
2,150,287,000 |
패션·잡화·식품 |
(주)시티플러스 | |
계 |
33 |
10,208 |
222,389,561,000 |
|
자료 : 인천공항공사, 관세청 |
주) 상기 예정가격은 VAT포함금액(2017.03.03 공고 기준) |
이처럼 특정 구역의 운영기업으로 선정된 후에는 최소보장금액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만일 매출액이 예상과는 달리 저조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최저수용금액의 유출은 불가피하며, 이는 면세사업자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운영사업 공고 임대료 징수방법] |
마. 임대료 징수방법 ①낙찰자는 연간 최소보장금의 12분의 1을 영업개시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매월 공항공사에 납부한다. - 1차년도 최소보장금 : 낙찰금액 - 1차년도 이후 최소보장금 : 1차년도 최소보장금에 여객증감률의 50%를 증감한 금액 (단, 연간 최소보장금 증감한도 ±9%이내) ②낙찰자는 매 반기 판매품목별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해당 반기의 최소보장금 납부 총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매 반기 익월까지 공항 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
자료 : 인천공항공사 |
주) 2017.03.03 공고 기준임 |
한편, 신세계디에프는 2018년 6월 22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매장(DF1 및 DF5) 사업자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구역 면세장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앞서 운영하던 롯데면세점이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철수하였던 구역에 대한 사업자 재지정으로 신세계디에프는 해당 구역의 면세점 사업권을 2023년 7월까지 5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0년 3월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 면세점 8곳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 면세점 구역 중 DF3(주류·담배·포장 식품)은 호텔신라가, DF4(주류·담배·포장 식품)은 (주)호텔롯데가, DF7(패션·기타)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처음으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진출하며 맡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DF2(향수·화장품), DF6(패션·기타)는 유찰되었습니다. DF8~10구역은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DF8(전 품목)은 그랜드관광호텔, DF9(전 품목)은 시티플러스, DF10(주류·담배·포장 식품)은 엔타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사업권을 획득하면 2020년 9월부터 향후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었으며, 평가 기준에 충족되면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따냈던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계약을 그대로 체결한 반면, (주)호텔신라와 (주)호텔롯데는 2020년 4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인해 2020년 3월에 획득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찰은 현재까지 무기한 연기된 상황입니다.
[인천공항 제4기 제1여객터미널 운영사업 공고 및 선정기업] |
사 업 권 |
매장수 |
면적(㎡) |
최저수용금액 (단위 : 원) |
취급품목 |
비고 |
선정기업 | |
---|---|---|---|---|---|---|---|
일반 기업 |
DF2 |
5 |
1,257.78 |
116,100,000,000 |
향수·화장품 |
|
유찰 |
DF3 |
5 (‘23.7이전) 9 (’23.8이후) |
570.77 (‘23.7이전) 1,582.,26 (’23.8이후) |
69,700,000,000 (‘23.7이전) 26,400,000,000 (’23.8이후) |
주류·담배·식품 |
탑승동 통합운영 |
(주)호텔신라 | |
DF4 |
5 |
547.55 |
63,800,000,000 |
주류·담배·식품 |
|
(주)호텔롯데 | |
DF6 |
8 (‘23.7이전) 14 (’23.8이후) |
1,886.96 (‘23.7이전) 3,892.03 (’23.8이후) |
44,100,000,000 (‘23.7이전) 11,200,000,000 (’23.8이후) |
패션·기타 |
탑승동 통합운영 |
유찰 | |
DF7 |
6 |
2,326.71 |
40,600,000,000 |
패션·기타 |
- |
(주)현대백화점 | |
소계 |
29(39) |
- |
- |
- |
- |
- | |
중소 중견 기업 |
DF8 |
5 |
929.75 |
22,200,000,000 |
전 품목 |
- |
(주)그랜드관광호텔 |
DF9 |
5 |
937.15 |
19,300,000,000 |
전 품목 |
- |
(주)시티플러스 | |
DF10 |
1 |
172.07 |
13,100,000,000 |
주류·담배·식품 |
- |
(주)엔타스듀티프리 | |
소계 |
11 |
- |
- |
- |
- |
- | |
계 |
40(50) |
- |
- |
- |
- |
- |
자료 : 인천공항공사, 관세청 |
주1) DF3, DF6 사업권은 ’23.8월 이후 현재의 탑승동 DF1 사업권 일부를 통합운영 주2) 상기 표의 최저수용금액은 1차년도 금액(VAT별도)(2020.01 공고) |
[주요 지역 면세점 영업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
구분 | 지역 | 면세점 구분 |
---|---|---|
공항 | 인천(T1) |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면세점, 경복궁면세점(출국장, 입국장), 판판면세점, 그랜드면세점 |
인천(T2) |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경복궁면세점(출국장, 입국장), 시티플러스면세점, 판판면세점 | |
김포 |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 |
제주 | 신라면세점, JDC면세점 | |
김해 | 롯데면세점 | |
기타 | 그랜드면세점(대구공항) | |
시내 | 서울 | 현대백화점면세점(무역센터점, 동대문점), 롯데면세점(명동점, 월드타워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동화면세점 |
부산 |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부산면세점 | |
제주 |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
자료: 한국면세점협회 |
주) 같은 지역에 2개 이상의 동일한 면세점이 있을 경우 별도 지점명이나 구분 표시 |
정부는 2018년 12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광역자치단체별 시내면세점 매출이 전년과 비교해 2,000억원 이상 증가하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늘어나면 면세점을 추가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면세점 특허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경쟁강도가 높아진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2019년 5월 시내면세점 신규 출점을 위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의 3곳, 인천, 광주, 충청(중견,중소기업 전용) 등 시내면세점 6곳의 사업자를 신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단독으로 입찰 신청을 하여, 서울시내면세점 매장을 승계하였고, 주요 면세점 업체들은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면세사업의 경쟁구도는 변화하고 있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라이선스의 취득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진입장벽은 여전히 존재하는 바, 경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면세사업 본연의 특성 상 라이선스의 취득은 출점 권한의 의미만을 가지며,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 면세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사업 역량에 따라 그 성공여부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의 핵심은 제품 소싱 규모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확보 및 MD역량, 재고관리 역량 등입니다. 단기간에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장기간 매출규모 확대를 도모하는 전략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납품업체에 대한 교섭력의 증대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 강화의 수혜를 점진적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업력을 통해 누적된 구매 이력 및 축적된 MD역량이 중요하다는 점, 재고를 직접 매입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물류시스템 및 재고관리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 등은 전통적인 유통업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바, 향후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글로벌 수준의 면세사업자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쟁 심화에 따른 비용 증가 혹은 영업권 입찰 등에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현대백화점면세점의 면세사업 관련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관광 수요에 관한 위험 면세업은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 수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각 분기별, 연도별 영업실적은 관광 심리 변화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을 거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인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 국의 출입국 제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관광객 수 및 관광 사업 관련 매출액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고, 코로나19의 변이 등으로 인한 치명률이 낮아짐에 따라 각국 여행제한 해제로 여행심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기준 세계 관광객수는 1억 1,700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82.2% 증가하면서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고전염성 질병 발생 외에도 국내 경기 침체, 세월호 참사, 이태원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 등의 사건 발생 시 내국인 출국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의 매출 및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업은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 수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각 분기별, 연도별 영업실적은 관광 심리 변화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을 거듭할 수 있습니다. 면세업의 고객 기반은 국내외 "해외여행객"으로, 동 산업 발달을 위해서는 출입국객 시장 확대가 선제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전염병 혹은 국가 간 정치적 갈등 등의 예기치 못한 악재가 발생할 경우 출입국객 시장 환경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면세 채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방한 외국인관광객은 1,724만명으로 전년대비 30.3% 크게 증가하여 사상 최대 방문객 숫자를 기록하였고, 2016년 관광수입은 17,087.6백만USD로 전년대비 13.2%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의 경우, 2016년 하반기 이후 사드 배치 관련 정치적 이슈로 인하여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감소하고 월별입국자 추이 역시 감소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전체 방한 외국인 수는 2017년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약 23% 감소하였으며, 이는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대비 390만명 감소한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2018년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분위기가 서서히 반전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한류 열풍 등의 긍정적 영향으로 전체적인 입국자 추이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보따리상 (따이공)의 구매금액 증가 역시 전체 매출액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인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 국의 출입국 제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관광객 수 및 관광 사업 관련 매출액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한국의 외국인 입국제한조치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특별입국절차를 시작으로 2020년 03월 19일 전세계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할 때마다 출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되어 2020년 세계 관광객 수는 4억 500만명으로 전년 대비 72% 감소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2021년 세계 관광객 수는 4억 2,700만명으로 2020년에 비해 약 5% 성장하긴 했으나 여전히 코로나 19 팬데믹 발생 이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고, 코로나19의 변이 등으로 인한 치명률이 낮아짐에 따라 각국 여행제한 해제로 여행심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기준 세계 관광객수는 1억 1,700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82.2% 증가하면서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국적별 구성] |
(단위: 천명) |
구분 | 2022년 9월 | 2021년 9월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입국자수 | 비율 | 입국자수 | 비율 | 입국자수 | 비율 | 입국자수 | 비율 | 입국자수 | 비율 | 입국자수 | 비율 | 입국자수 | 비율 | 입국자수 | 비율 | 입국자수 | 비율 | |
아시아 |
890 |
52% |
370 |
54% |
510 | 57% | 1,961 | 78% | 14,590 | 83% | 12,601 | 82% | 10,774 | 81% | 14,658 | 85% | 10,968 | 83% |
- 일본 |
83 |
5% |
11 |
2% |
15 | 2% | 431 | 17% | 3,272 | 19% | 2,949 | 19% | 2,311 | 17% | 2,298 | 13% | 1,838 | 14% |
- 중국 |
153 |
9% |
132 |
19% |
170 | 18% | 686 | 27% | 6,023 | 34% | 4,790 | 31% | 4,169 | 31% | 8,068 | 47% | 5,984 | 45% |
- 기타 |
654 |
38% |
227 |
33% |
325 | 37% | 844 | 34% | 5,295 | 30% | 4,863 | 32% | 1,777 | 32% | 4,292 | 25% | 3,146 | 24% |
미주 |
417 |
25% |
169 |
24% |
242 | 25% | 271 | 11% | 1,346 | 8% | 1,243 | 8% | 1,117 | 8% | 1,116 | 6% | 974 | 7% |
구주 |
259 |
15% |
103 |
15% |
147 | 15% | 215 | 9% | 1,095 | 6% | 1,004 | 7% | 936 | 7% | 943 | 5% | 806 | 6% |
기타 |
125 |
8% |
48 |
7% |
68 | 3% | 72 | 2% | 472 | 3% | 499 | 3% | 508 | 4% | 525 | 3% | 483 | 4% |
총계 |
1,723 |
100% |
690 |
100% |
967 | 100% | 2,519 | 100% | 17,503 | 100% | 15,347 | 100% | 13,335 | 100% | 17,242 | 100% | 13,232 | 100% |
자료 : 한국관광공사, 출입국 국가별 월별통계 |
전체 방한 외국인 수는 2019년 기준 1,750만명으로 전년대비 약 14.0%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약 25.7%, 일본인 관광객은 약 11.0% 증가하였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수는 2016년 8,068백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나 2017년 사드 배치 관련 영향으로 2017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급감하였다가 2018년과 2019년에 재차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2020년 들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급감하였고 2021년 전체 입국자 중 아시아권 입국자의 비율은 57%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입국제한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입국자 비율 또한 지속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 9월에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7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9만명) 대비 149.7% 증가하였습니다. 방한 시장 회복에 큰 걸림돌이었던 입국 후 PCR 검사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 발표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를 방문하는 개별여행객의 1인 총 지출경비는 약 1,259달러이며 이중 쇼핑비는 597달러로 약 4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숙박비가 290달러로 2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별여행 관광객 1인 지출경비] |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19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또한 국내를 방문하는 단체관광객의 1인 총 지출경비는 약 1,227달러로 개별여행관광객보다 지출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단체 관광객의 1인 지출경비 중 쇼핑비는 599달러로 4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개별관광객과 비교했을 때, 쇼핑에 비슷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체여행 관광객 1인 지출경비] |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19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과거 국내 면세점 수익의 주요 고객은 내국인과 일본인이었으나, 중국인 관광객의 빠른 증가세 등으로 중국인에 대한 매출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 개별여행객은 지출경비 약 1,690달러 중 쇼핑비가 1,058달러로 약 6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인 단체여행객은 지출경비 약 1,298달러 중 쇼핑비가 867달러로 약 66.8%의 비중으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을 방문하는 주요 국가 관광객 가운데 소비성향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경비는 1,633달러로, 전체 방한 외국인 평균 1,239달러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며, 전체 국가 중에서도 중동, 인도 다음으로 3위의 지출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지출 확대가 국내 면세점의 중국인 매출 성장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한편,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내에서 급격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노선 대폭 운휴에 들어섰고, 정부에서도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했던 외국인에 대한 전면입국금지를 시행하면서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는 약 17만 명으로 전년 대비 75% 감소하였으며, 2022년 10월 기준 다시 이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세 장기화로 인해 당분간 중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해외 여행객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주요 국가별 방한 외국인 1인 지출 경비] |
(단위 : %) |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19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2020년 해외여행객 입국자수는 전년 대비 85.6% 감소한 약 252만명, 2021년 해외여행객 입국자수는 전년 대비 61.6% 감소한 약 97만명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중국인 포함 방한 외래관광객이 국가별 통제 조치를 원인으로 급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사드 배치 관련 정치적 이슈 및 코로나19 확산세와 유사한 돌발변수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중국인 관광객수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경우 외국인 관광객 지출액의 감소로 이어져 면세사업의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은 방한 외래관광객 수요에 큰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국내 출국자수의 변동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 출국자 수는 2011년부터 매년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2019년 출국객은 2,871만명을 기록하며 2018년 출국객 2,870만명보다 소폭 증가한 숫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의 원인은 해외 여행 문화 컨텐츠, 원화 강세, 엔화 약세, 저가 항공사의 해외 노선 확대, 저유가에 따른 유류할증료 감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타국가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타국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는 내국인 출국자 수에 영향을 주어, 2021년은 전년 약 428만명 대비 71% 감소한 약 122만명만이 출국하는 등, 내국인 출국자 수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는 총 100개국으로,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총 25개국입니다.
[연도별 해외여행객 입국자 추이] |
(단위 : 명)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9월 |
---|---|---|---|---|---|---|---|---|
입국객수 | 13,231,651 | 17,241,823 | 13,335,758 | 15,346,879 | 17,502,756 | 2,519,118 | 967,003 | 1,722,741 |
출국객수 | 19,310,430 | 22,383,190 | 26,496,447 | 28,695,983 | 28,714,247 | 4,276,006 | 1,222,541 | 3,345,777 |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입국관광통계 |
이처럼 코로나19와 같은 고전염성 질병 발생 외에도 국내 경기 침체, 세월호 참사, 이태원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 등의 사건 발생 시 내국인 출국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의 매출 및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면세점사업 정책 변화 관련 위험 면세 사업은 정부에서 부여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영위할 수 있는 특허사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보유한 특허권이 갱신되지 않거나, 신규 특허를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수익성에 급격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항면세점의 경우, 2020년 9월에는 항공산업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고정비 구조였던 임차료를 여객감소율과 연동해 매출 연동(품목별 영업요율)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임차료의 매출연동 방식은 2022년 12월 말까지 연장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임대료 징수 체계를 기존 방식으로 정상화하면 면세업계에 타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영위하는 면세 사업은 정부에서 부여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영위할 수 있는 특허사업으로서, 보세사업자로서의 권한 확보가 사업을 위해 선제적으로 요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보유한 특허권이 갱신되지 않거나, 신규 특허를 획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수익성에 급격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2015년 7월 서울 지역에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M면세점 및 제주지역에 제주관광공사를 특허사업자로 추가 선정하였고, 동 신규 선정 사업자들은 특허권 부여일로부터 5년간 시내 면세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어 일부 기존 사업자의 특허 만료 시점을 앞둔 2015년 11월 발표된 신규 사업자 선정 결과, 호텔롯데의 월드타워점 및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을 대신하여 두산면세점 및 신세계면세점이 2016년부터 서울 시내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대백화점면세점이 현재 운영 중인 면세점에 대한 특허가 갱신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호텔롯데의 월드타워점의 특허권은 2015년 12월 31일 부로 만료되었고, 영업 기간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유예된 바, 2016년 6월부로 월드타워점은 폐장하였습니다. 2016년 4월 관세청은 서울 시내에 신규 특허 4개(중소기업 1개) 및 부산과 강원도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2개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2월 17일 선정결과 발표에 따라, 현대백화점면세점(현대백화점, 무역센터)을 포함하여 호텔롯데의 롯데면세점(잠실월드타워), 신세계백화점(강남점), 탑시티(신촌민자역사)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호텔롯데의 월드타워점이 신규 특허를 획득함으로써 2016년 6월 폐점 이 후 약 6개월여만에 영업을 재개하였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특허권 입찰 및 취득과 관련하여 위법적인 요소가 판명 될 경우 사업승인 특허권이 취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16년 3월 말 발표된 정부 관계부처 합동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보도자료에 따르면, 면세 산업의 경쟁력 제고, 면세점 시장질서 확립, 면세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개정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 |
목적 | 주요 제도 개선 방안 | 비고 |
---|---|---|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 제고 |
- 면세점의 특허기간 연장: 기존 5년에서 10년 - 일정 요건 충족 시 특허갱신 허용 등 |
- |
면세점 시장질서 확립 |
-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에 대해 특허심사 시 평가점수 감점 -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 발생 시 5년간 추가특허 신청 배제 등 |
-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 * 매출비중이 1개 사업자가 50% 이상 또는, * 매출비중이 3개 이하 사업자가 75%인 경우 해당 사업자 |
면세점의 사회적 역할 확대 |
- 특허수수료 인상, 조성된 재원은 관광부문에 재투자 - 특허갱신 심사 시 중소, 중견기업 제품 면적 비중 준수 여부 확인 등 |
- 특허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매출구간별로 차등적용 * 2천억원 이하: 매출액의 0.1% * 2천억원~1조원: 2억원 + (2천억원 초과분의 0.5%) * 1조원 초과: 42억원 + (1조원 초과분의 1.0%) |
자료 : 관세청 |
이후, 기획재정부는 2016년 12월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배포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연 매출액 대비 0.05%인 기존의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매출액 규모별로 최대 1.0%로 차등적용하며,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현행 특허수수료율 0.01%가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이 크게 인상되어 면세사업자의 수익성 제고에 부담이 가중 되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 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
해당 연간 매출액 |
특허수수료율 |
---|---|
2천억원 이하 |
연간 매출액의 1천분의 1 |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
2억원+(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
1조원 초과 |
42억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 |
자료 : 관세법 시행규칙 |
또한, 정부는 신규 면세점 사업권 심사 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평가점수 감점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에 대한 제재의 내용을 포함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나 2017년 2월 24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독과점 규제 내용이 포함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부결하고 관세청에 철회권고를 내린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18.9.27(목)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로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동안 계속 휴대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8년내로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19.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운영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정부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계적 도입·운영) 인천공항 시범 운영 및 평가(6개월) 후 본격 시행 → 이후 전국 주요공항(김포, 대구 등) 등에 확대 추진 * 사업구역은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 *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예 :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를 제한하고, 1인당 총 판매 한도는 현행 600불(휴대품 면세한도) 유지 ② (세관·검역 등 기능보완) 예상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나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세관 검역기능을 보완 * CCTV설치 및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 강화, 이용자 별도 통로 운영 등 세관 검사 효율화 * 검역탐지견 추가 배치, 검역 정보 안내 강화, 동·식물 검역 상습 위반자 정보 사전 수집·활용 등을 통해 검역기능 보완 ③ (중소·중견기업 혜택 등) 입국장 면세점이 중소중견 기업 및 일반 사회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제한경쟁 입찰 추진 *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 운영 * 면세점 임대수익도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 |
그러나 입국장 면세점 특허 부여에 대한 심사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하여 현대백화점면세점을 비롯한 주요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자격요건이 제한되었습니다. 해당 특허 입찰에 1터미널에 5개, 2터미널에 9개 업체가 입찰하였으며 2019년 3월 관세청은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제1여객터미널에 에스엠면세점을, 제2여객터미널에는 엔타스듀티프리를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사업자는 2개월 동안 운영 준비기간을 거쳐 5월 31일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당사를 비롯한 타 면세사업자의 수익성에 일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입국장 면세점의 매장면적이 330㎡(약 100평) 남짓한 규모이기 때문에 자사 브랜드에 걸맞은 디자인 공간을 원하는 명품 브랜드들이 입점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현대백화점면세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7월부터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입국장 면세점의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제한 물품에서 담배를 제외하였습니다. 이는 침체된 입국장 면세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9년 기준 여행객들의 입국장 면세점 이용 비율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매출 품목 중 57.4%는 주류인만큼 판매 품목이 한정적이었지만, 담배 제품 판매로 인하여 입국장 면세점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 12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김포국제공항 및 대구국제공항 면세점에 호텔롯데와 그랜드관광호텔을 신규 승인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보세판매장에는 신세계디에프와 경복궁면세점의 매장면적 증가연장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처럼 향후 관계당국에서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특허를 더욱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경우, 현대백화점면세점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2021년 11월 04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해당 개선안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사회적 요구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된 평가기준안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1) 관광인프라 분야 역량 강화, 2) 부정 혹은 불법행위 방지, 3) 고용·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면세 산업의 안정성과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면세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세법개정안에 따라 3월 내국인 구매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9월에는 해외 여행자가 국내로 들여오는 휴대품의 면세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33% 상향, 술은 기존 1병에서 2병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상향되었으며 적용 시기는 2023년으로 1월 1일 이후 특허를 받거나 갱신하는 업체부터 적용됩니다.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 |
구분 | 기존 | 개정안 |
---|---|---|
특허기간 | 5년 | 10년 |
특허갱신 (대기업) | 1회 (5년 X 1회) | 2회 (5년 X 2회) |
특허갱신 (중소, 중견) | 2회 (5년 X 2회) | 2회 (5년 X 2회) |
자료: 기획재정부 |
또한 정부는 2020년과 2021년 매출분에 대해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였습니다. 공항면세점의 경우, 2020년 9월에는 항공산업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고정비 구조였던 임차료를 여객감소율과 연동해 매출 연동(품목별 영업요율)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임차료의 매출연동 방식은 2022년 12월 말까지 연장되어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임대료 징수 체계를 기존 방식으로 정상화하면 면세업계에 타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세청은 2022년 9월 14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실적 악화로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주도 하에 규제 혁신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규제 혁신은 15대 주요과제를 제시하여 법적 근거 마련 및 탈규제 정책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계당국에서 해당 개선안과 같은 제도를 통하여 타사의 면세점을 지원 및 협력하게 되는 경우, 현대백화점면세점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15대 과제 요약>
① 국민편의 제고 | ①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 시내면세점만 가능했던 온라인 구매를 출·입국장 면세점에도 허용 * 한국공항공사 시설에 입점한 면세점부터 우선 허용 후 확대 |
②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 면세점 구매 물품을 입국장에서 찾을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 단계적 도입 * (1단계) '23년 부산항 도입, (2단계)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하여 타공항만 확대 논의 |
|
③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 허용 (※국세청 협업 과제) - 시내면세점 온라인몰에서 스마트 오더 방식으로 면세 주류 구매 후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 |
|
④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 - 시내면세점에서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으로 면세품 구매 허용 여행자가 입국시 휴대품 모바일 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 자동계산 및 모바일 납부 등 국민의 관세 신고·납부 편의 제고 |
|
②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
① 오픈마켓·가상공간(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 오픈마켓·가상공간(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판매 허용 및 중소면세점의 경우 공동으로 인터넷 면세점 운영 허용 |
②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 '22년 특허수수료('22년 매출분으로 '23년 납부)의 50% 감면 검토 (기재부 협의) 및 납기연장·분할납부 허용 특허수수료 납부시기 개선 (현재: 3.31 -> 개선: 4.30) |
|
③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필요시 송객수수료 제한 관련 추가 제도화 추진) - 송객수수료 관련 사항을 면세점 특허(갱신) 심사기준에 반영 |
|
④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 미판매 재고 부담 완화를 위해 재고 면세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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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내수판매 면세품의 관세부담 경감 - 내수판매 면세품 수입시 자유무역협정 활용절차 안내 및 컨설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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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규제 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
①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 신규 면세점에 특허장 교부 前 「예비특허」를 부여하고 판매물품 반입을 허용하여 영업개시 준비기간 단축 지원 |
② 「선판매 후반입 제도」 전면 확대 - 모든 면세품에 대해 면세점 창고 반입 전 판매 허용으로 재고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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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합물류창고에서의 출국전 발송 허용 - 해외 대량판매물품은 통합물류창고에서 「출국전 발송」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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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면세점의 일괄(One-Stop) 물류 신고체제 구축 - 특허 및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신고의 일괄 신청 절차 신설 각기 다른 법령별로 동일 물품을 2회 신고하는 내국물품 반출신고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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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소면세점 창고 통합운영 허용 - 동일 사업자가 출·입국장 면세점 동시 운영 시 물류창고 통합 운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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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반품되는 면세품의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허용 - 해외에서 반품된 물품 중 실물 확인이 생략되는 미개봉 컨테이너 등은 시내면세점 재반입 절차를생략하고 물류창고에 직반입 허용 |
자료: 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
(12) 환율변동에 관한 위험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해외여행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매출 및 매입 대부분이 달러화를 베이스로 하고 있어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사업과 실적에 환율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환율 변동은 내국인 출국자수, 외국인 입국자수 및 외국인 소비패턴에도 영향을 주며 이는 면세유통사업부문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환율 변동에 따른 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를 헷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환율 변동으로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의 통제하지 못하는 요인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면세 사업부의 매출 및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해외여행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매출 및 매입 대부분이 달러화를 베이스로 하고 있어 사업과 실적에 환율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환율 변동은 내국인 출국자수, 외국인 입국자수 및 외국인 소비패턴에도 영향을 주며 이는 면세유통사업부문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율 추이와 관련하여 2016년 1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와 12월 단행된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효과가 가세하면서 2017년으로 진입하기 직전 달러당 1,200원을 상회하는 달러강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달러약세의지와 글로벌 경기 동반 회복세에 따른 신흥국 통화 표시 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연초 1,108.50원의 최저점을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통화, 재정 정책 관련 논란,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글로벌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2018년 1분기 연초 미 경제지표의 호조에도 유로존 경제에 대한 낙관론 유지 및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서 시작된 미국의 무역전쟁이 달러 약세 선호로 해석되면서 달러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분기 중국 시진핑 주석의 보아오포럼 연설 이후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완화되었고, 감세정책 등에 힘입은 기업들의 투자 증가로 미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 강세 분위기로 전환되었습니다. 3분기부터 견조한 미국 경기 여건과 미 연준의 꾸준한 금리인상 기대에 따라 달러화의 하방 지지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 기류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8년 4분기에는 10월초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으로 미국채 금리가 3.2%를 상회하고, 유로존 내 이탈리아 예산안 우려 및 브렉시트 협상 난항 등에 달러지수는 연고점을 갱신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국내경제 전망 악화에 따라 달러 강세 경향이 두드러졌으나,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추세 둔화에 따라 환율은 등락을 반복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와 각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환율이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달러 등 안전 자산 선호세가 확산되어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을 돌파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매도세가 확산되고 한국 내 외화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면서 2020년 03월 19일 원/달러 환율이 1,29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최대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로 인해 외화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었고 주요국들의 정책대응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이 다소 진정됨에 따라 환율급등이 제한되는 추세를 보이며 2020년 8월 이후 환율은 1,200원 이하로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에는 달러 강세의 지속으로 1,100원대 후반에 환율이 형성되었다가 2022년 01월 10일 다시 1,200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환율은 급상승하여 2022년 10월 25일 1,444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후 현재에는 1,300-1,400원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율의 변화는 외환관련 손익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간별 매매기준율] |
(단위: 원) |
출처: 서울 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 주1) 2021년 11월 24일 ~ 2022년 11월 29일 기준 |
주요 통화 대비 원화 가치 하락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면세부문의 실적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원화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구매 매력도 감소 - 미국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해외 거래처로부터의 구매 상품의 원화 환산 가격 인상 |
반면, 주요 통화 대비 원화 가치 상승에 따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분이 미국 달러 베이스로 판매되는 면세사업의 매출액 및 매출채권의 원화액 감소 |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환율 변동에 따른 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를 헷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환율 변동으로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의 통제하지 못하는 요인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면세 사업부의 매출 및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존속회사의 사업위험: 분할존속회사의 주요 자회사 -가구 사업부문(㈜지누스)(이하 "지누스")]
[가구 사업부문]
(13) 주력 판매 국가들의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 지누스는 침실 가구 및 기타 가구 제품을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영국 등의 해외 국가와 국내 시장에 판매하고 있으며, 2021년 연결 매출액 기준 87.5% 매출이 주력 시장인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누스의 전반적인 사업 실적은 미국 등 주요 판매 국가의 경제 및 시장상황과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누스의 가구 사업은 경기가 하락하거나 침체되면 소비자가 구매를 뒤로 미룰 수 있는 내구소비재이기 때문에 경기 상승세 보다는 하락세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주력 시장의 경기가 하향 국면에 진입하여 소비심리가 악화될 경우에 지누스가 속해 있는 가구 산업이 위축 되어 지누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은행이 2022년 11월에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글로벌 통화긴축 강화, 에너지 문제, 중국 부진 등으로 주요국 경기가 동반 위축되면서 빠르게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향후에도 글로벌 경기둔화 흐름이 이어지다가 하반기 이후 중국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부진이 점차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최근의 글로벌 경기둔화를 반영하여 향후 세계경제 성장률로 2022년 3.1%, 2023년 2.2%를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교역 신장률은 2022년 4.2%, 2023년 2.3%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세계 경제성장 전망] |
구분 | 2022년 | 2023년(E) | 2024년(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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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세계경제 성장률 | 3.1% | 2.1% | 2.4% | 2.2% | 2.9% |
미국 | 1.8% | 0.6% | 0.1% | 0.3% | 1.4% |
유로 | 3.1% | -0.3% | -0.1% | -0.2% | 1.5% |
일본 | 1.5% | 1.4% | 1.2% | 1.3% | 1.2% |
중국 | 3.4% | 5.1% | 3.9% | 4.5% | 4.5% |
세계교역 신장률 | 4.2% | 2.1% | 2.5% | 2.3% | 3.5% |
주1) 전년동기대비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2.11) |
지누스는 침실 가구 및 기타 가구 제품을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영국 등의 해외 국가와 국내 시장에 판매하고 있으며, 2021년 연결 매출액 기준 87.5% 매출이 주력 시장인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사업 실적은 미국 등 주요 판매 국가의 경제 및 시장상황과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누스의 가구 사업은 경기가 하락하거나 침체되면 소비자가 구매를 뒤로 미룰 수 있는 내구소비재이기 때문에 경기 상승세 보다는 하락세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소비재는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성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거 대비 삶의 질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실제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시작된 금융 위기로 미국 등 주요 소비국의 경제가 침체되고 주택경기 지수가 하락하였던 2007년 부터 2008년의 미국의 침대 산업이 10.6%의 역 성장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10년부터 미국과 같은 주요 소비국의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미국 침실가구 시장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5.4% 성장한 것으로 보고됩니다.
반면, 매트리스 및 침실용 가구는 현대인이 추구하는 가치인 건강, 높은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다소 필수재의 성격을 갖는다는 특징 또한 존재합니다. 즉, 업계에서는 경기가 침체되어 가계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매트리스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전년도 대비 17% 이상을 성장하며 도매가격 기준 약 9,941백만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USA Mattress & Foundation Market Size from 2010 to 2021] |
(단위 : 백만 USD) |
주1) 2016년부터 Mattress 타입별 자료 미공시 |
위와 같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금리상승, 민간 투자 부진, 높은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국 봉쇄조치 등의 요인으로 지누스의 주력 시장인 미국 경기가 침체의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력 시장의 경기가 하향 국면에 진입하여 소비심리가 악화될 경우에 지누스가 속해 있는 가구 산업이 위축 되어 지누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온라인 가구산업 성장성 정체 위험 지누스가 속한 세계 가구산업 시장의 규모는 2012년부터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전세계적으로 극심했던 2020년 잠시 하락하였으나 2021년부터 상승곡선으로 돌아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또한 |
2012년부터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왔던 가구 업계 매출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전세계적으로 극심했던 2020년 잠시 하락하였으나 2021년부터 상승곡선을 이루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며 홈스쿨과 재택근무가 일상으로 자리잡혀 도시에서 교외로, 규모가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구매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세계 가구산업 성장률 전망] |
(단위: %) |
2015 | 2016 | 2017 | 2018 | 2020 | 2021(E) | 2022(E) | 2023(E) | 2024(E) | 2025(E) |
---|---|---|---|---|---|---|---|---|---|
5.5 | 5.3 | 4.9 | 4.4 | -2.0 | 6.6 | 5.2 | 4.5 | 3.8 | 3.2 |
출처: Statista (2021.10.) |
가구시장은 오랫동안 부피적인 한계로 인하여 온라인 판매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온라인 가구 제품들이 개발되고, 물류인프라 등이 개선되면서 온라인 판매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전문기관인 Statist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전 세계 온라인 가구시장은 약 1천200억 달러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시장은 연평균 12.4% 수준으로 성장하여서 2025년까지는 약 2천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포를 보면 여러가지 온라인 환경이 우수한 미국이 가장 큰 온라인 가구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그리고 EU국가들(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등)이 그 뒤를 이으면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계 온라인 가구시장 규모 예상]
|
출처: Statista |
2014년 지누스가 주요 판매채널을 기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한 이후 미국 가구 산업에서 온라인 채널의 성장과 동반하여 지누스의 매출액과 수익성 역시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경제 및 시장 상황의 변화 속에서 코로나19 사태 완화로 외부활동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가구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된다면 온라인 채널 매출비중이 높은 지누스의 사업 모델상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온라인 가구 시장 내 경쟁 심화 위험 지누스의 주요 판매채널인 Amazon을 비롯한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 다수의 신규 온라인 매트리스 판매 업체들이 진입하였습니다. 새로운 경쟁업체의 출현은 온라인 가구 시장의 성장 자체를 가속시킬 수 있지만 경쟁이 가중되어 지누스의 시장 점유율을 위협하고 장기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가구 시장 내 경쟁의 심화가 지누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누스가 침대 위주의 가구제품으로 온라인 가구시장에 선도적으로 진출한 시점에는 가구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이후 미국 침대 시장에서 온라인 채널의 판매비중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Furniture Today 및 Bizjournals에 따르면 2021년 미국 침대 판매액의 약 23% 수준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의 성장과정에서 지누스는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위치를 선점하였고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Amazon을 비롯하여 Walmart.com, Wayfair.com, Samsclub.com, Costco.com, Overstock.com 등 미국 주요 전자 상거래 채널에서 선도적인 온라인 침실 가구 업체로 부상하였습니다. 미국침대협회 ISPA의 시장규모 자료 및 온라인 점유율 자료를 기준으로 미국 매트리스 시장 및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에서 지누스의 시장점유율을 계산하였습니다.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의 전체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역산하였습니다. 본 계산 방식에 따르면 지누스는 미국 전체 매트리스 시장에서 4~6%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에서는 25~32% 수준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미국 매트리스 시장점유율 ] |
(단위: 백만 USD)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전체 매트리스 시장 |
시장 규모금액 주1) |
8,908 | 7,554 |
7,381 |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 |
시장 규모금액 |
2,049 | 1,586 |
1,550 |
비중(%) 주2) |
23.0% | 21.0% |
21.0% |
|
지누스 매트리스 판매금액 주3) |
513 | 393 | 289 | |
지누스 |
매트리스 시장점유율 |
5.8% | 5.2% |
3.9% |
매트리스 온라인 시장점유율 |
25.0% | 24.8% |
18.6% |
주1) | ISPA (미국침대협회) 자료를 참고하여 도매시장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주2) | Furniture Today 및 다수의 시장 리포트를 기반으로 한 지누스의 추정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주3) | Non-USA 지역을 제외한 미국 시장 매트리스 제품 판매 금액입니다. |
이후 지누스의 주요 판매 채널인 Amazon 을 비롯한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 새로운 온라인 매트리스 업체들이 진입하였습니다. 새로운 경쟁자들의 진입은 온라인 가구 시장의 성장 자체를 가속시킬 수 있지만 지누스의 시장 점유율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누스의 주력 시장인 미국의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에서 지난 몇 년간 다수의 온라인 매트리스 판매 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의 출현은 온라인 매트리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궁극적으로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시장 내 에서 경쟁이 가중되어 지누스의 장기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온라인 매트리스 업체 현황] |
회사명 | 소재지 | 설립연도 |
---|---|---|
Serta |
미국 일리노이 |
1931년 |
Ashley |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 1997년 |
Lucid | 미국 유타 | 2010년 |
Tuft & Needle | 미국 아리조나 | 2012년 |
Casper | 미국 뉴욕 | 2014년 |
Leesa | 미국 버지니아 | 2014년 |
EVE | 영국 런던 | 2014년 |
Helix | 미국 뉴욕 | 2014년 |
Koala | 호주 시드니 | 2015년 |
Purple | 미국 유타 | 2016년 |
Nectar | 미국 캘리포니아 | 2016년 |
Layla | 미국 코네티컷 | 2016년 |
지누스는 고유한 장점인 R&D-생산-마케팅-물류-판매가 연계된 밸류체인 수직계열화를 기반으로 제품의 품질과 원가 절감을 동시에 관리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지누스가 2005년 세계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한 소형 박스 포장 매트리스(Mattress-in-a-box)는 매트리스 산업에 커다란 혁신을 가져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누스는 물류비용의 최소화, 온라인 판매 경로 개척 등 타사와의 차별점을 가진 글로벌 온라인 가구시장의 선두주자로 성장해 왔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지누스는 117여만개가 넘는 소비자의 의견을 수집하여 이를 R&D 에 반영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자체 생산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를 하여 경쟁사 대비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누스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416개의 국내와 해외 특허 보유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누스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가구 시장 내 경쟁의 심화가 지누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원재료 가격의 급등에 따른 위험 |
지누스는 생산원가 중 원재료의 비중이 높은 매트리스 산업과 가구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생산원가 중 원재료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재비의 변동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판매단가하에서 원가율 상승에 따른 매출성장률을 둔화 및 수익성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지누스의 주요 원자재는 매트리스 생산에 투입되는 Polyol, TDI, MDI 등의 석유화학원료와 스프링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 생산에 필요한 Steel Slate, Steel Coil 등의 철제류 원자재입니다. 이들 주요 원자재는 국제적인 표준 가격을 형성하면서 원유가의변화, 철광석 가격의 변화, 시장 수요-공급의 균형 상태, 시장 공급을 주도하는 생산자의 가동률 등에 의하여 가격이 변화합니다. 위의 주요 원자재 외에도 지누스의 생산에는 목재류, 플라스틱 부품, 섬유류의 원단, 포장 박스 등이 투입되나, 이들은 특정 단일 시장에서 독립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가격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재들입니다.
주요 원자재 가격이 특별한 원인에 의하여 일반적인 변화의 범주를 벗어나서 폭등하면, 지누스와 같이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여 고객과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은 폭등한 생산 원가를 판매 가격에 모두 반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가장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생산 및 판매 수량을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지만 일차 고객인 소매상의 전적인 동의를 얻기에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에 확보되었던 판매 마진율의 하락을 감수하게 됩니다.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 추이] |
2021년 한 해 동안 PPG를 포함한 주요 화학원재료의 가격은 과거 평균 가격의 두배를 넘나드는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2021년 상반기 텍사스 한파로 인한 미국 주요 제조사의 불가항력 선언, 하반기 홍수와 전력난에 따른 중국 주요 제조사들의 가동률 하락 등 공급 측면의 문제점이 가격상승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화학원재료와 더불어 철강원재료의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지누스가 침실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중국의 철강가격은, 2020년 하반기에 시작된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2021년 3분기까지 고공 행진을 지속하였습니다. 철강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중국이 정치적 갈등을 겪고있는 호주로부터의 철광석 및 원료탄 수입을 금지하여 생산 원가가 상승하고 생산규모가 감소한 것입니다. 생산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철강 수출이 지속되면서 중국내의 철강 가격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누스는 생산 원가가 크게 상승하였던 기간 동안에 매트리스의 생산 공급을 축소하면서도 정상 수준 이하의 매출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시장에서 표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주요 원자재의 가격이 정상 범주 이상으로 급등하면 지누스의 수익성은 쉽게 감내할 수 없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예기치 못한 수준으로 폭등할 수 있다는 것은 지누스가 경험했던 위험입니다.
지누스는 원재료 가격 변동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공급선 다변화, 비축 구매, 사전계약에 의한 구매 등을 통하여 원자재 가격을 최대한 안정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예기치 못한 사고 및 규제 등으로 인한 주요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에 의하여 가격이 폭등한다면 지누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나. 회사위험
[분할회사 공통 회사위험]
(1) 분할회사가 속해 있는 현대백화점 그룹 관련 위험 분할회사가 속한 현대백화점 그룹은 2022년 5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순위 24위의 기업집단입니다. 분할회사는 현대백화점그룹의 핵심계열사로 지배구조·사업·재무 측면에서 계열과의 긴밀성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계열 전반의 우수한 영업실적 및 재무안정성을 고려할 때, 분할회사의 계열 관련 지원부담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 그룹은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2018년 04월 05일을 기일로 순환출자를 해소한바 있습니다. 현재 계열회사와 관련된 위험은 미미하나 향후 경영환경 또는 이미지가 악화될 경우 분할당사회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회사가 속한 현대백화점 그룹은 2022년 5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순위 24위의 기업집단입니다. 분할회사는 현대백화점그룹의 핵심계열사로 지배구조·사업·재무 측면에서 계열과의 긴밀성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계열 전반의 우수한 영업실적 및 재무안정성을 고려할 때, 분할회사의 계열 관련 지원부담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분할당사회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회사에 관한 상황> | |
(2022.09.30 기준)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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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 10 | (주)현대백화점 | 110111-2644725 |
(주)현대그린푸드 | 110111-0095201 | ||
(주)현대홈쇼핑 | 110111-2248882 | ||
(주)현대퓨처넷 | 110111-0842785 | ||
(주)한섬 | 110111-0531578 | ||
(주)현대리바트 | 134511-0034097 | ||
(주)현대에버다임 | 110111-1042574 | ||
(주)현대바이오랜드 | 110111-1192981 | ||
(주)현대이지웰 | 110111-2693235 | ||
(주)지누스 | 134711-0002553 | ||
비상장 | 14 | 한무쇼핑(주) | 110111-0525795 |
(주)현대쇼핑 | 110111-1573496 | ||
(주)씨엔에스푸드시스템 | 151211-0011644 | ||
(주)현대캐터링시스템 | 110111-4940931 | ||
(주)현대드림투어 | 110111-3434307 | ||
(주)현대리바트엠앤에스 | 134511-0098019 | ||
(주)현대에이앤아이 | 110111-3927328 | ||
(주)현대렌탈케어 | 110111-5698638 | ||
(주)현대백화점면세점 | 110111-6164795 | ||
(주)현대엘앤씨 | 110111-5453644 | ||
(주)한섬라이프앤 | 110111-6937142 | ||
(주)현대아이티앤이 | 110111-6802105 | ||
(주)현대에버다임건설 | 154311-0057130 | ||
(주)비노에이치 | 134511-0567478 |
주1) (주)지누스는 '22.05.25부 (주)현대백화점의 주식취득으로 '22.07.01.부 계열 편입되었습니다. |
주2) (주)비노에이치는 (주)현대그린푸드와 (주)현대이지웰, (주)현대드림투어가 '22.03.02.부 공동 설립하여 '22.04.01.부 계열 편입되었습니다. |
주3) (주)현대에버다임건설은 '21.12.01.부 (주)현대에버다임으로부터 물적분할되어 '22.01.01.부 계열 편입되었습니다. |
<현대백화점 타법인출자 현황> |
(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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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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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금액 | ||||||||||||||
한무쇼핑㈜ | 비상장 | 1998.07.03 | 경영 | 7,387 | 2,822,250 | 46.34 | 416,247 | - | - | - | 2,822,250 | 46.34 | 416,247 | 2,305,282 | 97,527 |
㈜현대쇼핑 | 비상장 | 1998.10.07 | 경영 | 37,100 | 7,602,965 | 100.00 | 177,309 | - | - | - | 7,602,965 | 100.00 | 177,309 | 294,344 | 15,815 |
㈜현대홈쇼핑 | 상장 | 2001.05.07 | 경영 | 14,414 | 1,896,500 | 15.80 | 66,294 | - | - | - | 1,896,500 | 15.80 | 66,294 | 1,748,036 | 44,756 |
㈜현대퓨처넷 | 상장 | 2005.12.19 | 경영 | 38,731 | 12,449,790 | 11.03 | 17,953 | - | - | - | 12,449,790 | 11.30 | 17,953 | 907,557 | 94,048 |
㈜현대백화점면세점 | 비상장 | 2016.08.31 | 경영 | 10,000 | 10,800,000 | 100.00 | 450,000 | - | - | - | 10,800,000 | 100.00 | 450,000 | 733,705 | -52,144 |
㈜나이스웨더 | 비상장 | 2021.05.31 | 경영 | 3,000 | 3,000 | 25.00 | 3,006 | - | - | - | 3,000 | 25.00 | 3,006 | 2,604 | -486 |
㈜지누스 | 상장 | 2022.05.25 | 경영 | 888,961 | - | - | - | 6,989,944 | 888,961 | - | 6,989,944 | 37.0 | 888,961 | 628,645 | 22,503 |
HMM㈜ | 상장 | 1997.07.16 | 투자 | 6,499 | 101,351 | 0.03 | 2,726 | - | - | -851 | 101,351 | 0.03 | 1,875 | 17,600,145 | 5,348,537 |
현대해상화재보험㈜ | 상장 | 1999.04.01 | 투자 | 4,921 | 1,664,000 | 1.86 | 38,189 | - | - | 10,566 | 1,664,000 | 1.86 | 48,755 | 52,290,861 | 438,357 |
현대코퍼레이션㈜ | 상장 | 2009.12.24 | 투자 | 2,786 | 132,289 | 1.00 | 2,222 | - | - | -158 | 132,289 | 1.00 | 2,064 | 1,185,688 | 37,393 |
㈜코퍼레이션홀딩스 | 상장 | 2015.10.23 | 투자 | 1,916 | 91,008 | 1.00 | 1,083 | - | - | -150 | 91,008 | 1.00 | 933 | 236,404 | 12,082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 상장 | 2004.11.30 | 투자 | 1,659 | 120,000 | 0.25 | 1,097 | - | - | -132 | 120,000 | 0.25 | 965 | 1,147,038 | 51,254 |
현대아산㈜ | 비상장 | 1999.02.03 | 투자 | 13,065 | 261,290 | 0.01 | 834 | - | - | - | 261,290 | 0.01 | 834 | 116,052 | 5,182 |
㈜스미스앤레더 | 비상장 | 2022.05.31 | 투자 | 2,000 | - | - | - | 4,102 | 2,000 | - | 4,102 | 17.00 | 2,000 | 535 | 46 |
합 계 | 37,944,443 | - | 1,176,960 | 6,994,046 | 890,961 | 9,275 | 44,938,489 | - | 2,077,196 | 79,196,896 | 6,114,870 |
주1) 2022년 5월 (주)현대백화점은 (주)지누스의 보통주 35.8%(878,966백만, 6,172,116주)를 취득, 2022년 6월 보통주 1.1%(9,995백만, 182,379주)를 취득한 후, 2022년 11월 보통주 0.1%(무상증자, 635,449주)를 취득하여 총 37.0%의 지분율을 확보하였습니다. |
주2) 2022년 5월 (주)현대백화점은 (주)스미스앤레더의 상환전환우선주 4,102주를 취득하였습니다. |
주3) 2022년 4월 (주)현대퓨처넷의 자본금 감자(자기주식 소각)에 따라 (주)현대백화점의 지분율이 변경되었습니다.(11.03%→11.30%) |
주4) 최근 사업년도 재무현황은 2021년말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현대백화점그룹의 계열회사는 24개로 당 그룹의 사업구도는 백화점업, 면세점업, TV홈쇼핑, 기타(식품, 의류 등) 등으로 구분됩니다. 당 그룹은 최근 수년간 백화점부문을 중심으로 유통포맷 확대 및 다양화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기존 유통포맷이 백화점에 매우 집중된 형태였다면, 최근 수년간 기존점과 차별화된 복합쇼핑몰형 백화점, 도심형 아울렛 등을 출점하며 사업포트폴리오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쇼핑업의 경우도 백화점과의 브랜드, MD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 그룹은 최근 M&A를 통한 성장기회 모색에 과거 대비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국내 주요 가구사업자인 현대리바트와 여성복 1위 사업자인 한섬이 계열편입되었습니다. 2015년 10월에는 현대그린푸드가 건설중장비 기업인 에버다임의 지분 45.2%를 941억원에 취득하였으며, 2017년 2월에는 한섬이 자회사를 통해 SK네트웍스 패션부문을 3,241억원에 영업양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유통사업에 집중적인 사업구조의 다변화가 일부 이루어졌으며, 한섬·리바트·SK네트웍스 패션사업 인수를 통해 유통부문과의 시너지 효과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에는 미국 아마존에서 매트리스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주식회사 지누스에 대하여 구주 및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를 합하여 35.8%의 지분을 약 8,79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을 2022년 5월 25일 정정공시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보통주 1.1%(9,995백만, 182,379주), 2022년 11월 보통주 0.1%(무상증자, 635,449주)를 추가적으로 취득하여 총 37.0%의 지분율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분할당사회사는 지누스와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며, 특히 분할당사회사의 국내 유통망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안과 더불어 현대리바트의 리빙부문 계열사의 기술력 결합을 통해 최근 커지고 있는 '슬립테크' 시장에 적극적 진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현대백화점그룹은 국내 주요 유통그룹으로서의 입지 방어를 위해 점포망 확대 및 사업다각화를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판단됩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
(2022.05.25 정정공시) |
1. 발행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지누스 (ZINUS INC.)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이윤재 | |
자본금(원) | 7,900,225,0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15,800,450 | 주요사업 | 가구 제조업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6,172,116 | ||
취득금액(원) | 878,966,050,445 | |||
자기자본(원) | 5,225,628,071,008 | |||
자기자본대비(%) | 16.82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6,172,116 | ||
지분비율(%) | 35.82 | |||
4. 취득방법 | 구주 인수 및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취득(현금취득) | |||
5. 취득목적 |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글로벌 시장 진출, 온라인 사업역량 강화) | |||
6. 취득예정일자 | 2022-05-25 | |||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해당없음 |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 8,969,196,455,955 | 취득가액/자산총액(%) | 8.46 | |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없음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아니오 | |||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03-22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계약내용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건은 (주)현대백화점이 (주)지누스의 구주 4,740,135주 및 유상증자(제3자 배정)를 통한 신주 1,431,981주를 취득하는 건입니다. 2) (주)지누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 1,431,981주는 모두 당사가 취득할 예정입니다. 3) 상기 '1. 발생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본 건 유상증자 납입 전 기준입니다. 4) 상기 '2. 취득내역'의 취득주식수, 취득금액 및 '3. 취득 후 소유 주식수 및 지분비율'은 구주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취득까지 반영하여 기재되었습니다. 5) 상기 '6. 취득 예정일자'는 구주 및 신주의 주금 납입 예정일이며, 거래선행조건의 미이행 및 관계기간의 승인 과정 등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상기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의 취득가액/자산총액 비율의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인 자산양수에 해당하는 구주의 취득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인수가액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7) 향후 대상회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주요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재공시 예정입니다. 8)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의 당해년도는 2021년이며,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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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 |
한편, 분할당사회사가 속한 현대백화점그룹은 2018년 04월 05일을 기일로 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순환출자를 해소하고자 1) 최대주주인 정지선이 분할당사회사의 자회사인 현대쇼핑이 보유한 현대에이앤아이 지분 21.3%(51,373주)를 취득하였고, 2) 부회장인 정교선은 현대쇼핑이 보유한 현대그린푸드 지분 7.8%(7,578,386주)을 취득하여 현대백화점그룹의 순환출자구조를 완전히 해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현대쇼핑,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의 2018년 04월 05일자 공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대쇼핑 공시 내용(2018.04.05,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의 처분)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의 처분(2018.04.05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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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그린푸드 공시 내용(2018.04.05,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2018.04.05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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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회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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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분할회사가 속한 그룹의 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위험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상치 못한 내·외부 변수에 의하여 경영환경 또는 이미지가 악화될 경우 분할당사회사가 속한 그룹 전체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소송, 우발채무 및 사고발생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분할회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5건으로서 소송가액은 8,008백만원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소송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분할회사가 계류 중인 소송사건 및 우발채무는 현재 분할회사의 재무제표나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향후 판결의 확정, 우발채무의 현실화 발생시 분할회사의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2년 9월 26일 오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 화재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본건 사고의 발생은 분할회사의 수익성과 평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분할당사회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5건으로서 소송가액은 8,008백만원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소송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요 소송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분할회사의 경영진은 이러한 소송의 결과가 분할당사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원 고 | 피 고 | 소 가 | 내 용 | 소제기일(1심) |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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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최낙준 | 현대백화점 外 | 1,300 | 손해배상 청구 | '18.12.19 | 3심 |
2 | 심재섭 | 현대백화점 外 | 3,237 | 소유권확인 | '20.11.04 | 2심 |
3 | 이정옥 | 현대백화점 外 | 350 | 손해배상 청구 | '19.06.19 | 2심 |
4 | 이근욱 外 | 현대백화점 外 | 1,767 | 임대차계약 의사확인 |
'22.03.28 | 1심 |
5 | 정민경 | 현대백화점 外 | 1,354 | 손해배상 청구 | '22.06.14 | 1심 |
합 계 | 8,008 | - | - | - |
자료 : 분기보고서 |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종속회사인 (주)지누스가 소송으로 계류중인 사건은 4건으로서 상기 소송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1) (주)지누스가 피고로서 미국 일리노이 주 남부 지방법원에서 제품 구매자들과 유리섬유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2022년 3분기 중 법원으로부터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당수의 원고들에 대해 법원의 관할권이 없다는 판단과 원고들이 제기한 다수의 청구 항목들을 기각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주)지누스는 미국내 관련 분야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동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소송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리노이 주 소송에 대해 22년 3분기 중 이루어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동 소송에서 제외된 원고들의 법률 대리인은 일리노이 주 소송과 유사한 청구취지로 캘리포니아 주에 소장을 접수하였으며, 이에 (주)지누스는 동소송의 기각 또는 중지를 요청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속회사인 (주)지누스는 일부 제품(플랫폼 베드)의 특허침해 문제에서 파생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지누스는 과거에 플랫폼 베드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소송 상대방과 합의 판결을 통해 소송을 종결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월별 배상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나, 상대방이 기존 합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배상금 지급을 중단하였고 (주)지누스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약식재판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주)지누스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약식재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동 항소에서 법원은 약식재판 판결에 대해 지방법원에서 재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약식재판 판결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진행중인 소송 에 대한 정확한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3)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속회사인 (주)지누스는 미국 내 회사들과 함께 미국 정부에서 2018년부터 부여한 중국산 공산품에 대한 특별관세(Section 301 Tariff)에 대한 무효 및 환급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약 3,500여의 미국 내 회사들을 대표하는 회사(HMTX)와 소송인 협의회가 구성되었고, 법원의 사건에 대한 검토가 개시되었으며법원은 대표회사(HMTX)의 주장 중 일부를 기각하고, 무역대표부(USTR)의 특별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이유가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등의 부분을 일부 인용하여무역대표부에게 관세 부과결정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무역대표부는 2022년 8월초에 추가 설명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였으며, 대표회사(HMTX)는 해당 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2022년 9월 중순경에 제출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소송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4) 종속회사인 (주)지누스는 국제무역법원(CIT)에 상무부의 인도네시아 매트리스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최종 판정(2.22%)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추가 답변서 및 변론기일 신청서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변론기일은 2022년 9월 중순에 진행되었으며, 보고기간말 현재 동 항소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지누스가 주장하는 여러가지 쟁점사항 중 일부가 국제무역법원(CIT)에서 인정되어 반덤핑 관세율이 미소마진 기준(2.0%) 이하로 낮아질 경우, 인도네시아 매트리스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영구히 없어지며 그동안 부과되었던 반덤핑 관세를 환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매트리스에 대한 1차 연례재심이 진행 중에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연례재심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현재 분할회사의 연결기준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USD,EUR,CNY) | ||
---|---|---|
구 분 | 금융기관 | 한도액 |
당좌대출 | 우리은행 등 | 85,000,000 |
일반대출 (주1) | KEB하나은행 등 | 185,000,000 |
Wells Fargo Bank 등 | USD 140,000,000 | |
시설대출 | 엠유에프제이은행 | 100,000,000 |
PT.Bank KEB Hana Indonesia | USD 80,000,000 | |
어음할인 등 (주2) | 우리은행 | 5,000,000 |
중국 공상은행 등 | CNY 428,750,000 | |
기업어음(CP) | 신한은행 등 | 150,000,000 |
수입신용장개설 (주3) | 우리은행 등 | USD 137,200,000 |
보증신용장개설 | Citibank N.A. | USD 25,000,000 |
기타외화 지급보증 | 우리은행 | EUR 450,000 |
주1) Wells Fargo Bank와의 한도(약정) 금액중 USD 28,715,000는 건물 임차계약 등과 관련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건물 임차계약 등과 관련하여 Prologis, L.P 등을 보증처로 하여 지급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
주2) 해당 금융기관과의 어음발행 약정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CNY 36,273,409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주석 8 참조). |
주3) 우리은행과의 한도(약정) 금액 중 USD 5,000,000는 (주)지누스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연결회사는 신한금융투자(주) 등 4개 금융기관과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발행한 총액면금액 860,000백만원 및 USD 60,000,000의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수탁회사와 재무비율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과 관련된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2022년 3분기 기준 분할회사는 연결기준 계약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63,670백만원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생산물배상책임과 관련하여 DB손해보험 (주)로부터 100백만원 및 USD 7,000,000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022년 3분기 기준 분할회사가 연결기준 체결하고 있는 수탁경영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처 | 계약대상 | 계약내용 | 계약기간 |
---|---|---|---|
(주)한라 | 현대아울렛 가산점 | 경영관리계약 | 2014.05.01 ~ 2030.02.10 |
2022년 3분기 기준 연결회사는 구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하나은행과 한도액 100,000백만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2022년 3분기 기준 지배회사는 (주)현대백화점면세점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주)현대백화점면세점에게 자금을 대여한 오팔아이제일차 유한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의 상환에 필요한자금이 부족한 경우, 지배회사가 오팔아이제일차 유한회사에게 100,200백만원을 한도로 그 부족자금 상당액을 대여하는 내용의 자금보충약정을 채무자인 (주)현대백화점면세점 및 오팔아이제일차 유한회사와 체결하고 있습니다.
(주)현대백화점면세점은 한국면세점협회가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제2통합물류창고와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방식으로 납부한 토지임대보증금 799백만원에 대하여 (주)호텔롯데,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 (주)동화면세점, (주)호텔신라와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9월 26일 오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에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사고로 인해 8명의 사상자(7명 사망, 1명 중상)가 발생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명확한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유족들 및 도급업체,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상 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금번 사고의 원인 및 현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진단 강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상기 기술된 분할회사가 계류 중인 소송사건, 우발채무 및 사고발생은 현재 분할회사의 재무제표나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향후 판결의 확정, 우발채무의 현실화 발생시 분할당사회사의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 |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분할되는회사의 종속회사로는 한무쇼핑(주), (주)현대쇼핑, (주)현대백화점면세점, (주)지누스가 존재합니다. 2022년 3분기 기준 분할당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 및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현황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당사회사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 |
종속기업명 | 소재지 | 주요영업활동 | 지분율(%) | 업 종 | 결산월 | |
---|---|---|---|---|---|---|
2022년 3분기 | 2021년 | |||||
한무쇼핑 주식회사 (주1) | 대한민국 | 도ㆍ소매업 | 54.87 | 54.87 | 도소매업 | 12월 |
주식회사 현대쇼핑 | 대한민국 | 부동산임대업 | 100.00 | 100.00 | 부동산업 | 12월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면세점 | 대한민국 | 도ㆍ소매업 | 100.00 | 100.00 | 도소매업 | 12월 |
주식회사 지누스 (주2) | 대한민국 | 가구 제조업 | 36.88 | 0.00 | 가구 제조업 | 12월 |
자료 : 분할당사회사 제시 |
주1) 주식회사 현대쇼핑의 한무쇼핑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 8.53%가 포함된 지분율입니다 주2) 2022년 5월 (주)현대백화점은 (주)지누스의 보통주 35.8%(878,966백만, 6,172,116주)를 취득하였으며 2022년 6월 보통주 1.1%(9,995백만, 182,379주)를 추가적으로 취득하여 총 36.88%의 지분율을 확보하였습니다. |
[종속기업 요약재무현황] | |
(2022년 3분기 기준) | (단위 : 천원) |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분기순이익(손실) | 총포괄이익(손실) |
---|---|---|---|---|---|
한무쇼핑 주식회사 | 2,536,645,392 | 695,624,106 | 467,717,191 | 73,095,403 | 73,095,403 |
주식회사 현대쇼핑 | 301,191,713 | 36,317,919 | 1,390,500 | 7,353,878 | 6,133,199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면세점 | 722,129,619 | 601,668,808 | 1,552,632,576 | (45,720,867) | (45,720,867) |
(주)지누스 (주1) | 798,746,209 | 331,816,363 | 27,285,020 | (4,673,860) | (4,693,944) |
ZINUS, INC. (주1) | 485,217,721 | 403,702,244 | 194,504,051 | 14,053,453 | 22,258,842 |
ZINUS(Xiamen) INC. (주1, 주2) | 151,428,928 | 29,872,426 | 30,776,552 | 3,937,267 | 8,112,669 |
ZINUS(Fujian) INC. (주1) | 131,239,231 | 30,857,402 | 35,137,225 | 4,101,851 | 7,491,399 |
ZINUS Canada INC. (주1) | 14,007,696 | 9,468,851 | 4,851,118 | (339,366) | (145,689) |
Mellow, INC. (주1) | 130,395,844 | 114,564,093 | 42,826,707 | 371,812 | 1,925,848 |
ZINUS Australia PTY LTD. (주1) | 16,927,016 | 16,487,228 | 4,798,360 | (808,873) | (776,327) |
PT. ZINUS Global Indonesia (주1) | 219,249,933 | 109,974,365 | 62,630,964 | (413,478) | 10,135,950 |
ZINUS Japan K.K. (주1) | 4,098,917 | 3,261,351 | 1,475,874 | (114,663) | (73,223) |
ZINUS Singapore PTE LTD. (주1) | 3,175,385 | 3,871,729 | 1,434,481 | (231,276) | (275,392) |
PT. ZINUS Furniture Indonesia (주1) | 4,417,456 | 4,139,003 | 1,672,004 | 75,790 | 94,596 |
ZINUS Vietnam LLC. (주1) | 2,313,824 | 2,018,826 | 873,723 | 96,236 | 115,451 |
ZINUS USA INC. (주1) | 170,621,532 | 99,428,409 | 22,833,701 | (1,711,964) | 5,065,773 |
ZINUS EU LIMITED. (주1) | 2,945,670 | 2,200,234 | 1,119,405 | 432,420 | 440,899 |
PT. ZINUS Dream Indonesia (주1) | 78,433,885 | 22,849,981 | - | (1,091,573) | 4,058,081 |
ZINUS Malaysia Sdn. Bhd. (주1) | 774,516 | 426,459 | 108,619 | (177,084) | (159,284) |
ZINUS Chile SPA. (주1, 주3) | 946,072 | 347,397 | - | (94,680) | (67,576) |
자료 : 분할회사 분기보고서 |
(주1) 신규 취득 이후 발생한 실적에 대해 기재하였습니다. (주2) ZINUS(Zhangzhou) INC. 및 ZINUS(Xiamen) Global Trading INC.를 종속기업으로 하는 ZINUS(Xiamen) INC.의 연결재무제표입니다. (주3) 당분기 중 종속기업인 (주)지누스에서 신규설립한 회사입니다. |
종속기업 요약재무현황] | |
(2021년 기준) | (단위 : 천원) |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매출액 | 전기순이익(손실) | 총포괄이익(손실) |
---|---|---|---|---|---|
한무쇼핑 주식회사 | 2,305,282,099 | 522,128,811 | 591,112,866 | 97,527,077 | 100,649,081 |
주식회사 현대쇼핑 | 294,344,011 | 35,603,416 | 1,854,000 | 15,815,400 | 16,546,934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면세점 | 733,704,791 | 567,523,113 | 1,591,223,711 | (52,144,279) | (51,692,739) |
자료 : 분할당사회사 사업보고서 |
분할회사가 보유한 타법인 주식은 2조 772억원으로, 별도기준 자산총액의 27.3% 수준입니다.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은 주식시장의 침체 및 해당회사의 실적 악화 등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경우 분할당사회사의 장부상 가치 역시 하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당사회사의 자산규모는 감소할 수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7일 기준 분할당사회사의 타법인 출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대백화점 타법인출자 현황> |
(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한무쇼핑㈜ | 비상장 | 1998.07.03 | 경영 | 7,387 | 2,822,250 | 46.34 | 416,247 | - | - | - | 2,822,250 | 46.34 | 416,247 | 2,305,282 | 97,527 |
㈜현대쇼핑 | 비상장 | 1998.10.07 | 경영 | 37,100 | 7,602,965 | 100.00 | 177,309 | - | - | - | 7,602,965 | 100.00 | 177,309 | 294,344 | 15,815 |
㈜현대홈쇼핑 | 상장 | 2001.05.07 | 경영 | 14,414 | 1,896,500 | 15.80 | 66,294 | - | - | - | 1,896,500 | 15.80 | 66,294 | 1,748,036 | 44,756 |
㈜현대퓨처넷 | 상장 | 2005.12.19 | 경영 | 38,731 | 12,449,790 | 11.03 | 17,953 | - | - | - | 12,449,790 | 11.30 | 17,953 | 907,557 | 94,048 |
㈜현대백화점면세점 | 비상장 | 2016.08.31 | 경영 | 10,000 | 10,800,000 | 100.00 | 450,000 | - | - | - | 10,800,000 | 100.00 | 450,000 | 733,705 | -52,144 |
㈜나이스웨더 | 비상장 | 2021.05.31 | 경영 | 3,000 | 3,000 | 25.00 | 3,006 | - | - | - | 3,000 | 25.00 | 3,006 | 2,604 | -486 |
㈜지누스 | 상장 | 2022.05.25 | 경영 | 888,961 | - | - | - | 6,989,944 | 888,961 | - | 6,989,944 | 37.0 | 888,961 | 628,645 | 22,503 |
HMM㈜ | 상장 | 1997.07.16 | 투자 | 6,499 | 101,351 | 0.03 | 2,726 | - | - | -851 | 101,351 | 0.03 | 1,875 | 17,600,145 | 5,348,537 |
현대해상화재보험㈜ | 상장 | 1999.04.01 | 투자 | 4,921 | 1,664,000 | 1.86 | 38,189 | - | - | 10,566 | 1,664,000 | 1.86 | 48,755 | 52,290,861 | 438,357 |
현대코퍼레이션㈜ | 상장 | 2009.12.24 | 투자 | 2,786 | 132,289 | 1.00 | 2,222 | - | - | -158 | 132,289 | 1.00 | 2,064 | 1,185,688 | 37,393 |
㈜코퍼레이션홀딩스 | 상장 | 2015.10.23 | 투자 | 1,916 | 91,008 | 1.00 | 1,083 | - | - | -150 | 91,008 | 1.00 | 933 | 236,404 | 12,082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 상장 | 2004.11.30 | 투자 | 1,659 | 120,000 | 0.25 | 1,097 | - | - | -132 | 120,000 | 0.25 | 965 | 1,147,038 | 51,254 |
현대아산㈜ | 비상장 | 1999.02.03 | 투자 | 13,065 | 261,290 | 0.01 | 834 | - | - | - | 261,290 | 0.01 | 834 | 116,052 | 5,182 |
㈜스미스앤레더 | 비상장 | 2022.05.31 | 투자 | 2,000 | - | - | - | 4,102 | 2,000 | - | 4,102 | 17.00 | 2,000 | 535 | 46 |
합 계 | 37,944,443 | - | 1,176,960 | 6,994,046 | 890,961 | 9,275 | 44,938,489 | - | 2,077,196 | 79,196,896 | 6,114,870 |
주1) 2022년 5월 (주)현대백화점은 (주)지누스의 보통주 35.8%(878,966백만, 6,172,116주)를 취득, 2022년 6월 보통주 1.1%(9,995백만, 182,379주)를 취득한 후, 2022년 11월 보통주 0.1%(무상증자, 635,449주)를 취득하여 총 37.0%의 지분율을 확보하였습니다. |
주2) 2022년 5월 (주)현대백화점은 (주)스미스앤레더의 상환전환우선주 4,102주를 취득하였습니다. |
주3) 2022년 4월 (주)현대퓨처넷의 자본금 감자(자기주식 소각)에 따라 (주)현대백화점의 지분율이 변경되었습니다.(11.03%→11.30%) |
주4) 최근 사업년도 재무현황은 2021년말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한편, 2022년 3분기 별도기준 분할당사회사와 거래 또는 채권, 채무 잔액이 있는 관계기업 및 기타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종속기업 |
한무쇼핑(주), (주)현대쇼핑, (주)현대백화점면세점, |
한무쇼핑(주), (주)현대쇼핑, (주)현대백화점면세점 |
관계기업 | (주)현대홈쇼핑, (주)현대퓨처넷, (주)나이스웨더 | (주)현대홈쇼핑, (주)현대퓨처넷, (주)나이스웨더 |
기업집단에 계열회사 (*) |
(주)현대그린푸드, (주)현대드림투어, |
(주)현대그린푸드, (주)현대드림투어, |
자료 : 분할당사회사 분기보고서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분할당사회사의 2022년 3분기 별도기준 특수관계자 매출은 1,839억원이며, 전체 매출액 1조 2,251억원의 15.0% 수준으로 특수관계자 매출 의존도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등 거래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 회사명 | 2022년 3분기 | 2021년 3분기 | ||||
---|---|---|---|---|---|---|---|
매출 | 기타 | 합 계 | 매출 | 기타 | 합 계 | ||
종속기업 | 한무쇼핑(주) | 75,975,852 | - | 75,975,852 | 64,624,531 | - | 64,624,531 |
(주)현대쇼핑 | 647 | - | 647 | 743 | - | 743 | |
(주)현대백화점면세점 | 1,161,143 | - | 1,161,143 | 435,550 | 198,096 | 633,646 | |
(주)지누스 (주1) | 17,445 | - | 17,445 | - | - | - | |
소 계 | 77,155,087 | - | 77,155,087 | 65,060,824 | 198,096 | 65,258,920 | |
관계기업 | (주)현대홈쇼핑 | 3,540,831 | - | 3,540,831 | 2,849,715 | 316,640 | 3,166,355 |
(주)현대퓨처넷 | 50,156 | 129,060 | 179,216 | 42,440 | 132,046 | 174,486 | |
(주)나이스웨더 (주2) | 140,522 | - | 140,522 | 48,165 | - | 48,165 | |
소 계 | 3,731,509 | 129,060 | 3,860,569 | 2,940,320 | 448,686 | 3,389,006 | |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
(주)현대그린푸드 | 37,557,775 | 426,811 | 37,984,586 | 34,391,960 | 437,993 | 34,829,953 |
(주)현대미디어 (*4) | - | - | - | 7,480 | 3,696 | 11,176 | |
(주)현대드림투어 | 156,381 | 420 | 156,801 | 95,812 | 9,387 | 105,199 | |
(주)한섬 | 50,771,884 | 1,007 | 50,772,891 | 43,274,716 | 1,342 | 43,276,058 | |
(주)현대리바트 | 13,010,018 | 11,945 | 13,021,963 | 10,349,268 | 529,457 | 10,878,725 | |
(주)현대리바트엠앤에스 | 4,155 | - | 4,155 | 3,029 | 1,522 | 4,551 | |
(주)현대캐터링시스템 | 16,705 | - | 16,705 | 40,668 | - | 40,668 | |
(주)씨엔에스푸드시스템 | 12,010 | - | 12,010 | 15,171 | - | 15,171 | |
(주)현대렌탈케어 | 584,697 | - | 584,697 | 375,401 | 143,986 | 519,387 | |
(주)현대에버다임 (주3) | 46,132 | - | 46,132 | 22,515 | 13,158 | 35,673 | |
(주)현대아이티앤이 | 179,282 | - | 179,282 | 90,588 | 45,084 | 135,672 | |
(주)현대엘앤씨 | 109,892 | - | 109,892 | 80,389 | 36,647 | 117,036 | |
(주)한섬라이프앤 | 265,355 | 266 | 265,621 | 28,888 | - | 28,888 | |
(주)HCN (주4) | - | - | - | 380,151 | 30,273 | 410,424 | |
(주)현대바이오랜드 (주5) | 76,791 | - | 76,791 | 16,830 | 6,291 | 23,121 | |
(주)현대이지웰 (주5) | 233,462 | 130 | 233,592 | 8,672 | 2,717 | 11,389 | |
(주)비노에이치 (주6) | 465 | - | 465 | - | - | - | |
소 계 | 103,025,004 | 440,579 | 103,465,583 | 89,181,538 | 1,261,553 | 90,443,091 | |
합 계 | 183,911,600 | 569,639 | 184,481,239 | 157,182,682 | 1,908,335 | 159,091,017 |
자료 : 분할당사회사 분기보고서 |
(주1) 당분기 중 지분 취득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되었으며, 공시된 금액은 지분 취득 이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
(주2) 전기 중 지분 취득으로 관계기업에 포함되었으며, 공시된 금액은 지분 취득 이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
(주3) 전기 중 구,(주)에버다임에서 (주)현대에버다임으로 상호명을 변경하였습니다. |
(주4) 전기 중 관계기업인 (주)현대퓨처넷이 보유한 지분을 전량 매각하여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으며, 공시된 금액은 지분 매각 이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
(주5) 전기 중 특수관계자의 지분 취득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되었으며, 공시된 금액은 지분 취득 이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
(주6) 당분기 중 특수관계자의 지분 취득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되었으며, 공시된 금액은 지분 취득 이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
특수관계자들의 실적은 분할당사회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업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특수관계자들의 실적 악화 등이 발생할 경우 분할당사회사의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 의사결정시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분기 및 2021년 3분기 별도기준 특수관계자와의 매입 등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매입 등 거래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 회사명 | 2022년 3분기 | 2021년 3분기 | ||||||
---|---|---|---|---|---|---|---|---|---|
매입 | 유형자산 취득 |
기타 | 합 계 | 매입 | 유형자산 취득 |
기타 | 합 계 | ||
종속기업 | 한무쇼핑(주) | 9,163,256 | - | 3,218,388 | 12,381,644 | 8,050,305 | - | 3,603,308 | 11,653,613 |
(주)현대쇼핑 | - | - | 1,390,500 | 1,390,500 | - | - | 1,390,500 | 1,390,500 | |
(주)현대백화점면세점 | - | - | - | - | 69,671 | - | - | 69,671 | |
소 계 | 9,163,256 | - | 4,608,888 | 13,772,144 | 8,119,976 | - | 4,993,808 | 13,113,784 | |
관계기업 | (주)현대홈쇼핑 | 15,065 | - | 18,975,777 | 18,990,842 | - | - | 18,742,040 | 18,742,040 |
(주)현대퓨처넷 | - | 311,600 | 1,536,980 | 1,848,580 | - | 2,341,000 | 1,592,801 | 3,933,801 | |
(주)나이스웨더 (주1) | 2,757 | - | 38 | 2,795 | - | - | - | - | |
소 계 | 17,822 | 311,600 | 20,512,795 | 20,842,217 | - | 2,341,000 | 20,334,841 | 22,675,841 | |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
(주)현대그린푸드 | 19,680,636 | - | 18,675,927 | 38,356,563 | 21,077,979 | - | 18,016,724 | 39,094,703 |
(주)현대드림투어 | - | - | 20,988 | 20,988 | - | - | 485 | 485 | |
(주)한섬 | - | - | 14,520 | 14,520 | - | - | 51,420 | 51,420 | |
(주)현대리바트 | 85,456 | 1,170,869 | 1,594,827 | 2,851,152 | 63,800 | 4,677,349 | 3,085,535 | 7,826,684 | |
(주)현대렌탈케어 | - | 1,972 | 575,297 | 577,269 | - | 34,386 | 503,535 | 537,921 | |
(주)현대에버다임 (주2) | - | - | 25,950 | 25,950 | - | - | 30,455 | 30,455 | |
(주)현대아이티앤이 | - | 381,602 | 20,908,808 | 21,290,410 | - | 24,914 | 18,519,616 | 18,544,530 | |
(주)HCN (주3) | - | - | - | - | - | 144,899 | 768,178 | 913,077 | |
(주)한섬라이프앤 | - | - | 206,082 | 206,082 | - | - | - | - | |
(주)현대이지웰 (주4) | - | - | 313,812 | 313,812 | - | - | 6,371 | 6,371 | |
(주)현대바이오랜드 (주4) | 91,600 | - | 153,027 | 244,627 | 67,650 | - | 141,291 | 208,941 | |
소 계 | 19,857,692 | 1,554,443 | 42,489,238 | 63,901,373 | 21,209,429 | 4,881,548 | 41,123,610 | 67,214,587 | |
합 계 | 29,038,770 | 1,866,043 | 67,610,921 | 98,515,734 | 29,329,405 | 7,222,548 | 66,452,259 | 103,004,212 |
자료 : 분할당사회사 분기보고서 |
(주1) 전기 중 지분 취득으로 관계기업에 포함되었으며, 공시된 금액은 지분 취득 이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
(주2) 전기 중 구,(주)에버다임에서 (주)현대에버다임으로 상호명을 변경하였습니다. |
(주3) 전기 중 관계기업인 (주)현대퓨처넷이 보유한 지분을 전량 매각하여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으며, 공시된 금액은 지분매각 이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
(주4) 전기 중 특수관계자의 지분 취득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되었으며, 공시된 금액은 지분 취득 이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
2022년 3분기 및 2021년 별도기준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의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 회사명 | 2022년 3분기 | 2021년 | ||||
---|---|---|---|---|---|---|---|
매출채권 및 미수금 |
보증금 | 합 계 | 매출채권 및 미수금 |
보증금 | 합 계 | ||
종속기업 | 한무쇼핑(주) | 21,146,989 | 620,885 | 21,767,874 | 20,483,601 | 648,096 | 21,131,697 |
(주)현대쇼핑 | 75 | - | 75 | 90 | - | 90 | |
(주)현대백화점면세점 | 198,528 | - | 198,528 | 218,183 | - | 218,183 | |
(주)지누스 (주1) | 203 | - | 203 | - | - | - | |
소 계 | 21,345,795 | 620,885 | 21,966,680 | 20,701,874 | 648,096 | 21,349,970 | |
관계기업 | (주)현대홈쇼핑 | 16,245,956 | - | 16,245,956 | 20,084,954 | - | 20,084,954 |
(주)현대퓨처넷 | 20,268 | - | 20,268 | 78,727 | - | 78,727 | |
소 계 | 16,266,224 | - | 16,266,224 | 20,163,681 | - | 20,163,681 | |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
(주)현대그린푸드 | 315,979 | 4,465,133 | 4,781,112 | 643,155 | 4,465,133 | 5,108,288 |
(주)현대드림투어 | 27,507 | - | 27,507 | 29,720 | - | 29,720 | |
(주)한섬 | 479,998 | - | 479,998 | 634,917 | - | 634,917 | |
(주)현대리바트 | 2,513,950 | - | 2,513,950 | 1,748,180 | - | 1,748,180 | |
(주)현대리바트엠앤에스 | 491 | - | 491 | 1,118 | - | 1,118 | |
(주)현대캐터링시스템 | 7,112 | - | 7,112 | 127,764 | - | 127,764 | |
(주)씨엔에스푸드시스템 | 1,313 | - | 1,313 | 6,205 | - | 6,205 | |
(주)현대렌탈케어 | 103,160 | - | 103,160 | 95,063 | - | 95,063 | |
(주)현대에버다임 (주2) | 26,151 | - | 26,151 | 56,688 | - | 56,688 | |
(주)현대아이티앤이 | 23,718 | 475,340 | 499,058 | 44,331 | 475,340 | 519,671 | |
(주)현대엘앤씨 | 22,001 | - | 22,001 | 166,033 | - | 166,033 | |
(주)한섬라이프앤 | 10,199 | - | 10,199 | 12,780 | - | 12,780 | |
(주)현대바이오랜드 (주3) | 7,423 | - | 7,423 | 42,978 | - | 42,978 | |
(주)현대이지웰 (주3) | 509,716 | - | 509,716 | 211,824 | - | 211,824 | |
소 계 | 4,048,718 | 4,940,473 | 8,989,191 | 3,820,756 | 4,940,473 | 8,761,229 | |
합 계 | 41,660,737 | 5,561,358 | 47,222,095 | 44,686,311 | 5,588,569 | 50,274,880 |
자료 : 분할당사회사 분기보고서 |
(주1) 당분기 중 지분 취득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되었으며, 공시된 금액은 지분 취득 이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
(주2) 전기 중 구,(주)에버다임에서 (주)현대에버다임으로 상호명을 변경하였습니다. |
(주3) 전기 중 특수관계자의 지분 취득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되었으며, 공시된 금액은 지분 취득 이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
2022년 3분기 및 2021년 별도기준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의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 회사명 | 2022년 3분기 | 2021년 | ||||
---|---|---|---|---|---|---|---|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
기타채무 | 합 계 |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
기타채무 | 합 계 | ||
종속기업 | 한무쇼핑(주) | 34,498,907 | 3,706,981 | 38,205,888 | 33,534,887 | 2,662,463 | 36,197,350 |
(주)현대쇼핑 | 169,950 | - | 169,950 | 169,950 | - | 169,950 | |
(주)현대백화점면세점 | 69,922 | 92,854 | 162,776 | 216,146 | 107,212 | 323,358 | |
(주)지누스 (주1) | 68 | - | 68 | - | - | - | |
소 계 | 34,738,847 | 3,799,835 | 38,538,682 | 33,920,983 | 2,769,675 | 36,690,658 | |
관계기업 | (주)현대홈쇼핑 | 4,029,796 | 2,582,439 | 6,612,235 | 4,162,301 | 2,125,467 | 6,287,768 |
(주)현대퓨처넷 | 248,912 | - | 248,912 | 405,913 | - | 405,913 | |
(주)나이스웨더 (주2) | 292,569 | - | 292,569 | 103,661 | - | 103,661 | |
소 계 | 4,571,277 | 2,582,439 | 7,153,716 | 4,671,875 | 2,125,467 | 6,797,342 | |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
(주)현대그린푸드 | 18,585,816 | 15,040,553 | 33,626,369 | 13,536,282 | 10,090,664 | 23,626,946 |
(주)현대드림투어 | 40,087 | 541,372 | 581,459 | 137,083 | 565,810 | 702,893 | |
(주)한섬 | 13,956,413 | 9,893,169 | 23,849,582 | 11,918,119 | 6,294,019 | 18,212,138 | |
(주)현대리바트 | 2,569,444 | 2,098,163 | 4,667,607 | 3,510,330 | 1,295,251 | 4,805,581 | |
(주)현대케터링시스템 | 251 | - | 251 | 82 | - | 82 | |
(주)씨엔에스푸드시스템 | 10 | - | 10 | 12 | - | 12 | |
(주)현대렌탈케어 | 85,815 | 1,162,310 | 1,248,125 | 76,309 | 1,149,861 | 1,226,170 | |
(주)현대에버다임 (주3) | 1,650 | - | 1,650 | 71,361 | - | 71,361 | |
(주)현대아이티앤이 | 2,625,784 | - | 2,625,784 | 2,421,740 | - | 2,421,740 | |
(주)현대엘앤씨 | - | - | - | 391 | - | 391 | |
(주)한섬라이프앤 | 120,377 | 15,174 | 135,551 | 91,259 | 2,292 | 93,551 | |
(주)현대바이오랜드 (주4) | 100,292 | - | 100,292 | 221,586 | - | 221,586 | |
(주)현대이지웰 (주4) | 792,372 | 3,906 | 796,278 | 185,069 | - | 185,069 | |
소 계 | 38,878,311 | 28,754,647 | 67,632,958 | 32,169,623 | 19,397,897 | 51,567,520 | |
합 계 | 78,188,435 | 35,136,921 | 113,325,356 | 70,762,481 | 24,293,039 | 95,055,520 |
자료 : 분할당사회사 분기보고서 |
(주1) 당분기 중 지분 취득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되었으며, 공시된 금액은 지분 취득 이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
(주2) 전기 중 지분 취득으로 관계기업에 포함되었으며, 공시된 금액은 지분 취득 이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
(주3) 전기 중 구,(주)에버다임에서 (주)현대에버다임으로 상호명을 변경하였습니다. |
(주4) 전기 중 특수관계자의 지분 취득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되었으며, 공시된 금액은 지분 취득 이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
2022년 3분기와 2021년 3분기 중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할 배당이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취할 배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금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 회사명 | 2022년 3분기 | 2021년 3분기 | ||
---|---|---|---|---|---|
지급 | 수취 | 지급 | 수취 | ||
종속기업 | 한무쇼핑(주) | - | 7,055,625 | - | 6,632,288 |
관계기업 | (주)현대홈쇼핑 | - | 4,551,600 | - | 4,172,300 |
(주)현대퓨처넷 | - | 1,120,481 | - | 995,983 | |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
(주)현대그린푸드 | 3,101,149 | - | 2,819,226 | - |
(주)현대에이앤아이 | 1,109,790 | - | 1,008,900 | - | |
합 계 | 4,210,939 | 12,727,706 | 3,828,126 | 11,800,571 |
자료 : 분할당사회사 분기보고서 |
2022년 3분기, 2021년 3분기 별도 기준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거래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 회사명 | 현금출자 | |
---|---|---|---|
2022년 3분기 | 2021년 3분기 | ||
종속기업 | (주)지누스 (주1) | 120,000,008 | - |
관계기업 | (주)나이스웨더 (주2) | - | 2,000,000 |
자료 : 분할당사회사 분기보고서 |
(주1) 당분기 중 (주)지누스의 신주 120,000백만원을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
(주2) 전분기 중 (주)나이스웨더의 상환전환우선주 2,000백만원을 취득하였습니다. |
분할당사회사와 관계사간 거래는 적정한 시장가격 수준에서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쳐 거래되고 있는 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되는 행위 및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나 향후 관련 법률 등이 현 수준보다 대폭 강화되거나 분할당사회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분할당사회사와 관계사간 거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보유 지분증권 주가 변동에 따른 위험 분할당사회사는 상장 및 비상장주식을 포함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당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의 주가(비상장주식은 공정가치)가 하락할 경우 분할당사회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당사회사는 상장 및 비상장주식을 포함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분할당사회사는 이를 위하여 하나 이상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투자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며, 2022년 3분기 기준 분할당사회사의 지분증권 투자금액 중 시가로 평가하고 있는(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제외) 지분증권투자 금액은 54,637백만원(전기말: 45,371백만원)입니다. 분할당사회사의 지분증권 중 시가로 평가하는 지분증권은 HMM㈜, 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코퍼레이션㈜, ㈜코퍼레이션홀딩스,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지분증권이며 분할존속회사가 승계할 예정입니다.
<현대백화점 타법인출자 현황> |
(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승계대상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한무쇼핑㈜ | 신설회사 | 비상장 | 1998.07.03 | 경영 | 7,387 | 2,822,250 | 46.34 | 416,247 | - | - | - | 2,822,250 | 46.34 | 416,247 | 2,305,282 | 97,527 |
㈜현대쇼핑 | 신설회사 | 비상장 | 1998.10.07 | 경영 | 37,100 | 7,602,965 | 100.00 | 177,309 | - | - | - | 7,602,965 | 100.00 | 177,309 | 294,344 | 15,815 |
㈜현대홈쇼핑 | 신설회사 | 상장 | 2001.05.07 | 경영 | 14,414 | 1,896,500 | 15.80 | 66,294 | - | - | - | 1,896,500 | 15.80 | 66,294 | 1,748,036 | 44,756 |
㈜현대퓨처넷 | 신설회사 | 상장 | 2005.12.19 | 경영 | 38,731 | 12,449,790 | 11.03 | 17,953 | - | - | - | 12,449,790 | 11.30 | 17,953 | 907,557 | 94,048 |
㈜현대백화점면세점 | 존속회사 | 비상장 | 2016.08.31 | 경영 | 10,000 | 10,800,000 | 100.00 | 450,000 | - | - | - | 10,800,000 | 100.00 | 450,000 | 733,705 | -52,144 |
㈜나이스웨더 | 존속회사 | 비상장 | 2021.05.31 | 경영 | 3,000 | 3,000 | 25.00 | 3,006 | - | - | - | 3,000 | 25.00 | 3,006 | 2,604 | -486 |
㈜지누스 | 존속회사 | 상장 | 2022.05.25 | 경영 | 888,961 | - | - | - | 6,989,944 | 888,961 | - | 6,989,944 | 37.0 | 888,961 | 628,645 | 22,503 |
HMM㈜ | 존속회사 | 상장 | 1997.07.16 | 투자 | 6,499 | 101,351 | 0.03 | 2,726 | - | - | -851 | 101,351 | 0.03 | 1,875 | 17,600,145 | 5,348,537 |
현대해상화재보험㈜ | 존속회사 | 상장 | 1999.04.01 | 투자 | 4,921 | 1,664,000 | 1.86 | 38,189 | - | - | 10,566 | 1,664,000 | 1.86 | 48,755 | 52,290,861 | 438,357 |
현대코퍼레이션㈜ | 존속회사 | 상장 | 2009.12.24 | 투자 | 2,786 | 132,289 | 1.00 | 2,222 | - | - | -158 | 132,289 | 1.00 | 2,064 | 1,185,688 | 37,393 |
㈜코퍼레이션홀딩스 | 존속회사 | 상장 | 2015.10.23 | 투자 | 1,916 | 91,008 | 1.00 | 1,083 | - | - | -150 | 91,008 | 1.00 | 933 | 236,404 | 12,082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 존속회사 | 상장 | 2004.11.30 | 투자 | 1,659 | 120,000 | 0.25 | 1,097 | - | - | -132 | 120,000 | 0.25 | 965 | 1,147,038 | 51,254 |
현대아산㈜ | 존속회사 | 비상장 | 1999.02.03 | 투자 | 13,065 | 261,290 | 0.01 | 834 | - | - | - | 261,290 | 0.01 | 834 | 116,052 | 5,182 |
㈜스미스앤레더 | 존속회사 | 비상장 | 2022.05.31 | 투자 | 2,000 | - | - | - | 4,102 | 2,000 | - | 4,102 | 17.00 | 2,000 | 535 | 46 |
합 계 | 37,944,443 | - | 1,176,960 | 6,994,046 | 890,961 | 9,275 | 44,938,489 | - | 2,077,196 | 79,196,896 | 6,114,870 |
주1) 2022년 5월 (주)현대백화점은 (주)지누스의 보통주 35.8%(878,966백만, 6,172,116주)를 취득, 2022년 6월 보통주 1.1%(9,995백만, 182,379주)를 취득한 후, 2022년 11월 보통주 0.1%(무상증자, 635,449주)를 취득하여 총 37.0%의 지분율을 확보하였습니다. |
주2) 2022년 5월 (주)현대백화점은 (주)스미스앤레더의 상환전환우선주 4,102주를 취득하였습니다. |
주3) 2022년 4월 (주)현대퓨처넷의 자본금 감자(자기주식 소각)에 따라 (주)현대백화점의 지분율이 변경되었습니다.(11.03%→11.30%) |
주4) 최근 사업년도 재무현황은 2021년말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2022년 3분기 지분증권의 공정가액변동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주가의 변동 | 세전순이익에 미치는 효과 |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효과 |
---|---|---|---|
2022년 3분기 |
10% | - | 5,463,691 |
-10% | - | (5,463,691) | |
2021년 | 10% | - | 4,537,118 |
-10% | - | (4,537,118) |
이 분석은 다른 변수들은 일정하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의 주가가 10%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를 분석한 것입니다. 또한, 상기의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효과는 이연법인세 효과를 조정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분할당사회사의 재무구조를 고려하면 주가의 변동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급격한 상황 변화에 따른 주가 하락이 발생시 분할당사회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자기주식 승계로 인한 최대주주 등 지분율 증가 위험 본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인 (주)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는 지분율이 변동되지 않으므로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한편, 분할되는 회사는 보통주 기준 자기주식을 6.61%(1,547,255주) 보유하고 있는바, 본건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 (주)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는 분할전 자기주식을 승계받음으로써 분할존속회사인 (주)현대백화점의 주식 6.61%를 보유하게 됩니다. 본 분할 이후 분할신설회사가 보유하는 분할존속회사 주식 6.61%의 의결권과 배당권은 부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에 한해서는, 분할존속회사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외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분할 전 61.4%(자기주식을 제외한 유통주식수 대비)에서 분할 후 57.3%로 감소하게 되어 대주주의 지배력이 증가하고 분할존속회사에 대한 소액주주의 영향력 및 배당 수령 비중이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분할 시 지주회사의 자기주식 승계를 금지하거나 그 비율을 규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바, 금번에 분할신설회사가 자기주식을 전량 승계하는 것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본 분할 이후 2023년에 공개매수 현물출자를 진행하며 이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대주주 지배력이 더욱 상승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당사회사의 최대주주인 정지선과 그 특수관계인은 분할되는 회사의 지분 36.08%(보통주 기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인 (주)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는 지분율이 변동되지 않으므로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본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배정기준일(2023년 02월 28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분할되는 회사는 보통주 기준 자기주식을 6.61%(1,547,255주) 보유하고 있는바, 본건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 (주)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는 분할전 자기주식을 승계받음으로써 분할존속회사인 (주)현대백화점의 주식 6.61%를 보유하게 됩니다.
자기주식은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번 분할을 통해 자기주식이 분할신설회사로 승계되고 자기주식이 분할될 경우, 분할신설회사가 보유하게 될 분할존속회사의 주식 6.61%의 의결권과 배당권은 부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대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분할 전 36.08%에서 분할 후 42.69%로 증가하게 되어 대주주의 지배력이 상승하게 되고, 배당을 지급해야 할 주식수가 6.61% 늘어나기에 이익배당에 대한 분할존속회사의 부담이 증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에 한해서는, 분할존속회사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외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분할 전 61.4%(자기주식을 제외한 유통주식수 대비)에서 분할 후 57.3%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결권 비중 하락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위험이 있으며, 또한 소액주주의 이익배당 수령 비중이 감소하는 위험이 있다는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업들이 회사의 분할 등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그 지주회사는 기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사업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아 사업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 및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자기주식 및 교부행위는 분할 전 회사의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고, 대주주가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게 하는 등 주주간 소유지분구조 건전성에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주주가치 제고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자기주식 활용 관련한 분할에 대한 규제 등 입법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본건 분할로 인해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회사의 평판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적분할 및 그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 시, 분할신설회사인 지주회사가 자기주식을 전량 승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 비율을 규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바, 금번에 분할신설회사가 자기주식을 전량 승계하는 것은 상기 요건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자기주식 승계 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고자 한다면, 향후 자회사 지분 매입에 대한 지주회사의 자금 부담이 확대되며 지주회사인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주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본 분할 이후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분할신설회사의 주식만 소유하는 지배구조 체제를 구성하기 위하여, 분할신설회사는 2023년 상반기 중에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하여 분할존속회사 보통주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분할신설회사, 분할존속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체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배구조 체제의 상세한 구성 방법에 대해 확정된 바는 없으나, 본건 분할 이후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이의 대가로 분할신설회사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를 확립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되는 회사의 자기주식 현황]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우선주 | 보통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 | 40,000,000 | 4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 | 23,402,441 | 23,402,441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 | 23,402,441 | 23,402,441 | - | |
Ⅴ. 자기주식수 | - | 1,547,255 | 1,547,255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 | 21,855,186 | 21,855,186 | - |
자료: 분할되는 회사 제시 |
(6) 분할 구조 및 한무쇼핑 지분의 신설회사 승계에 따른 위험 분할되는 회사의 종속회사 중 한무쇼핑(주) 지분(46.3%)와 (주)현대쇼핑 지분(100%)은 분할신설회사가 승계, (주)지누스 지분(37.0%)과 (주)현대백화점면세점 지분(100%)은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될 예정입니다. 이익창출능력이 가장 높은 한무쇼핑(주)을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의 입장에서 수익성에 대한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한무쇼핑(주)으로부터 배당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분할은 인적분할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주주에게도 지주회사의 주식이 배정되며, 한무쇼핑의 배당수익은 분할신설회사로 유입될 예정입니다. 분할당사회사가 한무쇼핑(주)를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한무쇼핑(주)을 주축으로 기존 오프라인 백화점 점포개발 영역에서 보다 확장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분할을 통해 한무쇼핑(주)의 이익창출능력 및 우량한 회사 가치가 분할신설회사에 직접 반영됨에 따라 기업가치 뿐만 아니라 주주가치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주)지누스와 (주)현대백화점면세점이 존속회사에 귀속되는 이유는 당초 설립 및 인수 시점에 목적으로 한 백화점 본연의 핵심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 자회사(면세, 리빙)와의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인적분할 구조에도 불구하고 (주)지누스와 (주)현대백화점면세점을 (주)현대백화점 존속회사에 귀속하고 이익창출능력이 높은 한무쇼핑(주)을 (주)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로 승계하는 분할구조는 분할당사회사의 기업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분할은 한무쇼핑 주식회사 지분 등 투자주식을 관리하는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자회사와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신규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존속회사는 본래의 사업인 백화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향후 분할신설회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우수한 현금 창출력을 가진 (주)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주)을 두 축으로 기존 유통업의 핵심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분할되는 회사의 종속회사 중 한무쇼핑(주) 지분(46.3%)과 (주)현대쇼핑 지분(100%)은 분할신설회사가 승계, (주)지누스 지분(37.0%)과 (주)현대백화점면세점지분(100%)은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익창출능력이 가장 높은 한무쇼핑(주)을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의 입장에서 수익성에 대한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무쇼핑(주)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충청점, 킨텍스점, 아울렛 김포점, 아울렛 스페이스원점 등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는 주요 백화점 및 아울렛 지점 운영을 바탕으로 높은 현금창출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1년 2,104억원, 2020년 1,342억원, 2019년 1,712억원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며 2021년 말 기준 이익잉여금이 1조 5,978억원을 기록, 2021년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모두 상환함에 따라 우수한 재무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인 (주)현대백화점은 한무쇼핑(주)에 대한 지분을 (주)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에 승계함에 따라 한무쇼핑(주)으로부터 배당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분할은 인적분할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주주에게도 지주회사의 주식이 배정되며, 한무쇼핑의 배당수익은 분할신설회사로 유입될 예정입니다.
[분할신설회사 종속회사 요약] |
(단위: 백만원, %) |
법인명 | 지분율 (A) |
2022년 3분기 자본총계 (B) |
당기순이익 |
이익창출규모 (A) X (C) |
ROE 주3) (C) / (B) |
|||
---|---|---|---|---|---|---|---|---|
2021 | 2020 | 2019 | 최근 3개년 평균 (C) |
|||||
한무쇼핑(주) 주1) | 46.3% | 1,841,021 | 97,527 | 76,970 | 108,288 | 94,262 | 43,681 | 5.1% |
(주)현대쇼핑 주1) | 100% | 264,874 | 15,815 | 4,476 | 10,023 | 10,105 | 10,105 | 3.8% |
주1) 한무쇼핑(주), (주)현대쇼핑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 이익창출규모는 최근 3개년 당기순이익의 평균에 보유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 ROE는 최근 3개년 평균 당기순이익을 2022년 3분기 자본총계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
[분할존속회사 종속회사 요약] |
(단위: 백만원, %) |
법인명 | 지분율 (A) |
2022년 3분기 자본총계 (B) |
당기순이익 |
이익창출규모 (A) X (C) |
ROE 주3) (C) / (B) |
|||
---|---|---|---|---|---|---|---|---|
2021 | 2020 | 2019 | 최근 3개년 평균 (C) |
|||||
(주)지누스 주1) | 37.0% | 691,822 | 51,657 | 45,790 | 72,426 | 56,625 | 20,951 | 8.2% |
(주)현대백화점면세점 주1) | 100.0% | 120,461 | -52,144 | -98,568 | -75,918 | -75,543 | -75,543 | -62.7% |
주1) (주)지누스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현대백화점면세점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 이익창출규모는 최근 3개년 당기순이익의 평균에 보유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 ROE는 최근 3개년 평균 당기순이익을 2022년 3분기 자본총계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
분할당사회사가 한무쇼핑(주)를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한무쇼핑(주)을 주축으로 기존 오프라인 백화점 점포개발 영역에서 보다 확장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금번 분할을 통해 한무쇼핑(주)의 이익창출능력 및 우량한 회사 가치가 분할신설회사에 직접 반영됨에 따라 기업가치 뿐만 아니라 주주가치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무쇼핑(주)이 백화점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되는 경우,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으로 인해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경우에만 국내계열회사 주식 보유가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계열회사 한무쇼핑(주)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가 제한되어 M&A 등 신규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주)지누스와 (주)현대백화점면세점이 존속회사에 귀속되는 이유는 당초 설립 및 인수 시점에 목적으로 한 백화점 본연의 핵심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 자회사(면세, 리빙)와의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현대백화점면세점의 경우 (주)현대백화점이 초기 출자자로서 면세점에 대한 출자를 지속해왔고, 앞으로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주)현대백화점면세점이 규모의 경제 달성 시점에 거의 도달하였다는 점에서 중단기적인 현대백화점의 캐시카우이자 또다른 성장 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지누스는 온라인에 특화된 회사로, 오프라인 유통업에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 보완 및 다각화를 목적으로 2022년 인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수 취지와 (주)현대백화점이 신규 리빙 사업을 확대함에 있어 그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본 구조로 분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적분할 구조에도 불구하고 (주)지누스와 (주)현대백화점면세점을 (주)현대백화점 존속회사에 귀속하고 이익창출능력이 높은 한무쇼핑(주)을 (주)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로 승계하는 분할구조는 분할당사회사의 기업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의 회사위험]
(7)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른 수익성 변동 위험 분할신설회사는 지주회사로서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실적 변동에 따라 수익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분할신설법인의 연결재무제표 상 영업수익은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상품/용역 매출로 구성되며, 연결기준 세전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지분법 적용 대상 관계회사의 영향을 받습니다. 분할신설법인의 별도재무제표 상 매출 및 손익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 등으로 분할신설법인의 별도기준 영업실적과 재무현황 또한 자회사의 경영실적에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으므로 자회사의 사업위험과 회사위험에 관한 투자위험요소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신설법인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이며, 분할신설법인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할신설법인의 종속기업, 관계기업 현황] |
회사명 |
분할신설법인과의 관계 |
소유지분율 |
---|---|---|
한무쇼핑(주) | 종속회사 | 46.34% |
(주)현대쇼핑 | 종속회사 | 100% |
(주)현대홈쇼핑 | 관계회사 | 15.80% |
(주)현대퓨처넷 | 관계회사 | 11.30% |
분할신설법인의 별도 재무제표 상 영업수익의 주된 수입원은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고, 연결재무제표상 영업수익은 종속회사의 상품/용역 매출에 영향을 받으며, 연결재무제표 상 세전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지분법 적용 대상 관계회사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분할신설법인은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영업실적과 재무현황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분할신설법인의 수익성 현황 (별도기준)] |
(단위: 백만원) |
항 목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영업수익 |
12,728 | 11,801 | 10,890 | 9,995 |
영업비용 |
8,014 | 15,681 | 14,508 | 13,656 |
영업이익 |
4,713 | (3,881) | (3,618) | (3,661)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855 | 2,882 | 9,766 | (2,394) |
당기순이익 |
7,069 | 2,750 | 9,770 | (1,997) |
영업이익률 |
37.0% | (32.9%) | (33.2%) | (36.6%) |
당기순이익률 |
55.5% | 23.3% | 89.7% | (20.0%) |
자료: 분할신설법인의 별도검토보고서 |
[분할신설법인 영업수익 현황] |
(단위: 백만원) |
항 목 |
2022년 2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영업수익 |
12,728 | 11,801 | 10,890 | 9,995 |
배당금수익 |
12,728 | 11,801 | 10,890 | 9,995 |
자료: 분할신설법인의 별도검토보고서 |
분할신설법인의 별도기준 영업수익은 배당금수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3사업년도 기간 동안 10% 내외의 변동폭을 유지하며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업비용은 매년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발생하므로, 배당금이 증가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영업이익률은 상승하게 됩니다. 2021년도 영업수익은 전년대비 8.4%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71.9%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에 당부문이 보험사업을 관계기업인 주식회사 현대홈쇼핑에 매각하여 약 108억원의 기타수익이 발생한 것의 기저효과에 기인합니다. 또한 배당금 수익은 전체 금액이 상반기에 인식되므로 2022년 상반기 기준 영업이익은 47억원으로 2021년도 영업손실 39억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할신설법인의 수익성 현황 (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항 목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313,279 | 592,967 | 507,224 | 551,665 |
매출원가 | 40,169 | 76,912 | 75,108 | 77,924 |
매출총이익 |
273,110 | 516,055 | 432,116 | 473,741 |
판매비와관리비 | 221,727 | 411,654 | 355,242 | 361,142 |
영업이익 |
51,382 | 104,401 | 76,874 | 112,599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9,313 | 158,991 | 119,012 | 152,617 |
당기연결순이익 |
48,292 | 106,327 | 82,419 | 100,678 |
영업이익률 |
16.4% | 17.6% | 15.2% | 20.4% |
당기순이익률 |
15.4% | 17.9% | 16.2% | 18.2% |
자료: 분할신설법인의 연결검토보고서 |
분할신설법인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현대쇼핑의 매출액은 매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므로 분할신설법인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한무쇼핑(주)의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는 코로나19 이슈로 한무쇼핑(주)의 실적이 악화되어 분할신설법인의 연결기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각각 8.1%, 31.7% 감소하였으며, 2021년은 리오프닝 효과로 한무쇼핑의 실적이 개선되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기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각각 16.9%, 35.8% 증가하였습니다.
[분할신설법인 연결대상 종속기업 영업이익 현황] |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2022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한무쇼핑(주) | 91,704 | 118,525 | 89,816 | 124,738 |
(주)현대쇼핑 | 1,135 | 1,557 | 1,566 | 1,517 |
자료: 각 사 감사보고서 및 각 사 제공 |
주1)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
분할신설법인의 연결기준 세전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지분법 적용 대상 관계회사인 (주)현대홈쇼핑과 (주)현대퓨처넷의 영향을 받습니다. 2020년도 관계기업손익은 약 211억원으로 전년 (약 270억원) 대비 감소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관계회사의 실적회복으로 인하여 391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현대홈쇼핑의 수익성 현황(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2022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1,677,733 | 2,209,873 | 2,126,367 | 2,057,654 |
영업이익 |
100,033 | 128,487 | 172,325 | 143,225 |
당기순이익 |
113,229 | 101,665 | 112,708 | 83,169 |
자료: (주)현대홈쇼핑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주)현대퓨처넷의 수익성 현황(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2022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122,611 | 136,701 | 39,579 | 13,302 |
영업이익 |
13,144 | 7,412 | (16,922) | (2,611) |
당기순이익 |
13,174 | 85,124 | (40,563) | 37,798 |
자료: (주)현대퓨처넷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상기와 같이 분할신설법인의 영업실적은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경영실적에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사업위험과 회사위험에 관한 투자위험요소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8) 지주회사로서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출자 및 재무적 지원에 따른 위험 분할신설법인은 출자사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로서 다양한 목적으로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증자에 참여하거나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지분 매입 또는 재무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 출자 등 재무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또는 이러한 재무적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외부 차입이 증가할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분할신설법인은 출자사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로서 다양한 목적으로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증자에 참여하거나 자회사 지분 매입 또는 재무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분할되는 회사(現 현대백화점)는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에 대하여 최근 아래와 같은 출자 또는 재무적 지원 활동을 하였습니다.
가. (주)현대백화점면세점에 대한 출자
종속회사인 (주)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배회사인 (주)현대백화점의 출자로 2016년 8월 31일 설립되었습니다. 지배회사인 (주)현대백화점은 2016년 8월 10,000백만원, 2017년 3월, 12월 30,000백만원, 2018년 9월, 10월, 12월 90,000백만원 2019년 1월, 2월, 3월, 5월, 8월 120,000백만원, 2020년 2월 200,000백만원을 추가출자하여 총 출자금액은 450,000백만원(지분율 100%)입니다.
나. (주)지누스 구주 인수 및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취득
2022년 5월 (주)현대백화점은 (주)지누스의 보통주 35.8% (878,966백만, 6,172,116주)를 취득하였습니다 (구주 4,740,135주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1,431,981주). 2022년 6월 보통주 1.1%(9,995백만, 182,379주)를 추가적으로 취득하여 총 36.9%의 지분율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분율은 과반에 미달하지만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양상 등을 통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분할신설법인의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는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분할신설법인은 지주회사로서 해당 기업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재무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무적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외부 차입이 증가할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의 회사위험: 분할신설회사의 주요 자회사 - 백화점사업부문 (한무쇼핑(주))(이하 "한무쇼핑")]
(9) 매출액, 영업이익 등 수익성추이 한무쇼핑의 2022년 3분기 개별기준 매출액은 4,677억원을 기록하며 2021년 3분기 4,311억원 대비 8.5%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기준 영업이익 역시 2022년 3분기 91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793억원 대비 15.7%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한무쇼핑의 2022년 3분기 개별기준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은 19.6%, 15.6%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p., 0.4%p.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외 경기불안과 소비심리 저하,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온라인으로의 소비 패턴 변화,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을 비롯한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으로 인하여 한무쇼핑이 영위하는 유통사업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무쇼핑의 주력사업인 백화점 산업은 산업성장성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향후 매출 성장세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은 한무쇼핑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무쇼핑은 분할신설회사의 주요 자회사로서 무역센터점(1988년), 목동점(2002년), 킨텍스점(2010년), 충청점(2012년), 아울렛 김포점(2015년), 아울렛 스페이스원점(2020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무쇼핑은 경영관리계약을 통해 현대백화점으로부터 점포의 관리 용역과 경영지원 등을 제공받고 있으며 각 점포들은 소비여력이 높은 상권에 위치한 우수한 입지조건과 현대백화점의 브랜드인지도 등을 바탕으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무쇼핑의 최근 3년간 수익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추이(개별재무제표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2년 3분기 | 2021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467,717 | 431,087 | 591,113 | 505,370 | 549,850 |
매출원가 | 60,574 | 58,165 | 76,912 | 75,108 | 77,924 |
매출총이익 | 407,144 | 372,921 | 514,201 | 430,262 | 471,926 |
매출총이익률 | 87.0% | 86.5% | 87.0% | 85.1% | 85.8% |
영업이익 | 91,704 | 79,277 | 118,525 | 89,816 | 124,738 |
영업이익률 | 19.6% | 18.4% | 20.1% | 17.8% | 22.7% |
당기순이익 | 73,095 | 65,575 | 97,527 | 76,970 | 108,288 |
당기순이익률 | 15.6% | 15.2% | 16.5% | 15.2% | 19.7% |
자료 : 한무쇼핑 감사보고서, 제시자료 |
연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무쇼핑 개별기준 매출액은 2019년 5,498억원, 2020년 5,054억원, 2021년 5,91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매장 방문자 수 감소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2019년 대비 각각 8.1%, 28.0%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우수한 백화점 입지와 견조한 아울렛 수요 등으로 저하폭은 경쟁업체 대비 크지 않았습니다. 2021년에는 백신 보급과 함께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가운데 명품과 리빙(인테리어, 가구 등) 수요가 큰폭으로 증가하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전기 대비 각각 17.0%, 32.0%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신규 출점한 남양주 프리미엄 아울렛도 빠른 흑자전환을 보이며 실적 회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3분기 개별기준 매출액은 4,677억원을 기록하며 2021년 3분기 4,311억원 대비 8.5%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기준 영업이익 역시 2022년 3분기 91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793억원 대비 15.7% 증가하였습니다.
한무쇼핑의 개별기준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은 2020년 17.8%, 15.2%를 기록하며 2019년 22.7%, 19.7% 대비 각각 4.9%p., 4.5%p.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20.1%, 16.5%로 소폭 회복하며 전년 대비 2.3%p., 1.3%p.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3분기에는 19.6%, 15.6%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p., 0.4%p. 증가하였습니다. 한무쇼핑은 현대백화점과의 공동구매 및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한 구매교섭력 및 집객력, 자가 위주의 점포운영과 효율적 인력 운영 등이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불안과 소비심리 저하,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온라인으로의 소비 패턴 변화,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을 비롯한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으로 인하여 한무쇼핑이 영위하는 유통사업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무쇼핑의 주력사업인 백화점 산업은 2012년 이후 저성장 기조에 따른 내수 시장의 더딘 회복세와 더불어 해외직구,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 등장으로 인하여 산업성장성이 정체되어 있어 향후 매출 성장세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은 한무쇼핑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차입금 현황 등 안정성 추이 |
한무쇼핑은 개별기준 2021년말 총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여 2020년말 1,600억원 대비 차입금이 전액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약화된 영업현금흐름과 신규출점으로 인한 투자 자금소요에도 무차입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2022년 3분기에는 전자단기사채 조달 등으로 인해 총차입금이 1,576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현금성자산 등의 경우, 차입금 감소로 인하여 3,705억원을 나타내며 2020년 4,164억원 대비 45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2022년 3분기 차입금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5,627억원을 기록하며 2021년 대비 1,92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개별기준 2022년 3분기 한무쇼핑의 부채비율은 37.8%이며, 이는 2021년 29.3% 대비 8.5%p. 증가하였는데, 해당 기간 유동성차입금이 1,579억원 증가하여 부채비율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은 50%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1년 총차입금이 감소하며 개별기준 차입금의존도 역시 2021년 0%를 기록하며 2020년 6.8% 대비 감소하였으나, 2022년 3분기 6.2%로 증가하였습니다.
[차입금 및 부채비율 추이(개별재무제표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2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현금성자산 등 | 562,738 | 370,514 | 416,444 | 316,477 |
유동성차입금 | 157,587 | - | 160,000 | - |
총차입금 | 157,587 | - | 160,000 | - |
순차입금 | (405,150) | (370,514) | (256,444) | (316,477) |
자산총계 | 2,536,645 | 2,305,282 | 2,351,098 | 2,111,020 |
부채총계 | 695,624 | 522,129 | 654,280 | 477,258 |
자본총계 | 1,841,021 | 1,783,153 | 1,696,818 | 1,633,761 |
차입금의존도 | 6.2% | 0.0% | 6.8% | 0.0% |
부채비율 | 37.8% | 29.3% | 38.6% | 29.2% |
자료 : 한무쇼핑 감사보고서 및 제시자료 주1) 현금성자산 등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2) 유동성차입금은 단기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22년 3분기 개별재무제표 기준 한무쇼핑의 단기차입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기차입금의 내역] |
(단위:천원) | |||||
---|---|---|---|---|---|
구분 | 만기 | 연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단기차입금 | 전자단기사채 | 2022.10.05 | 3.11 | 50,000,000 | - |
전자단기사채 | 2022.10.19 | 3.07 | 40,000,000 | - | |
전자단기사채 | 2022.11.22 | 3.26 | 10,000,000 | - | |
전자단기사채 | 2022.10.12 | 3.66 | 30,000,000 | - | |
전자단기사채 | 2022.10.26 | 3.16 | 20,000,000 | - | |
당좌차월 | - | - | 7,587,443 | - | |
단기차입금 계 | 157,587,443 | - |
한편 한무쇼핑의 최근 3년간 현금흐름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투자·재무활동 현금흐름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기초 현금 및 현금성자산 | 22,053 | 22,675 | 38,388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10,435 | 134,157 | 171,151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7,540) | (273,093) | (164,541)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83,009) | 138,313 | (22,322) |
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 1,940 | 22,053 | 22,675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순증감 | (20,113) | (623) | (15,712) |
자료 : 한무쇼핑 감사보고서 |
개별기준 2021년 현금흐름 현황을 살펴보면 한무쇼핑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유입)은 2,104억원이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유출)은 475억원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유출)은 단기차입금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1,83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2021년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9억원을 기록하며 2020년 대비 201억원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한무쇼핑은 과거 3개년동안 유형자산의 취득, 단기차입금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변동성이 높은 투자활동 현금흐름과 재무활동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화점 업계의 경쟁구도 속에서 향후 한무쇼핑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시설투자 및 인수·합병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자금지출이 발생할 경우 차입금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따라서 진행중인 투자 및 향후 투자 계획이 한무쇼핑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존속회사의 회사위험]
(11) 매출액, 영업이익 등 수익성추이 분할존속회사의 2022년 2분기 별도기준 매출액은 8,198억원, 영업이익은 1,37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재유행하며 집객력에 일부 영향을 받았으나 회복세가 더뎠던 패션, 스포츠 등 고마진 상품군 판매호조로 실적 회복세가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2분기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은 각각 16.7%, 12.4%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분할후 분할 존속회사는 분할전 종속회사였던 한무쇼핑의 실적을 연결기준으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점은 연결기준 분할존속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 등의 외부충격은 분할존속회사가 영위하는 유통사업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존속회사의 주력사업인 백화점 산업은 산업성장성이 정체되어 있어 향후 매출 성장세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은 분할존속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화점, 프리미엄 아울렛 및 복합쇼핑몰 등을 운영하고 있는 분할존속회사는 다수의 보유 점포들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력 점포인 압구정 본점 등이 높은 구매력을 지닌 핵심상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지적 강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사업부문 강화를 위해 2016년 1월 자체적인 통합 온라인쇼핑몰인 더현대닷컴을 새롭게 런칭하여 사업다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의 최근 3년간 수익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추이(별도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2년 2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819,768 | 1,512,061 | 1,245,063 | 1,385,244 |
매출원가 | 146,470 | 285,451 | 246,753 | 250,874 |
매출총이익 | 673,298 | 1,226,610 | 998,310 | 1,134,369 |
매출총이익률 | 82.1% | 81.1% | 80.2% | 81.9% |
영업이익 | 137,053 | 201,935 | 123,252 | 255,034 |
영업이익률 | 16.7% | 13.4% | 9.9% | 18.4% |
당기순이익 | 101,966 | 149,324 | 92,129 | 197,654 |
당기순이익률 | 12.4% | 9.9% | 7.4% | 14.3% |
자료 : 분할당사회사 제시자료 |
분할존속회사는 연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출액은 2019년 1조 3,852억원, 2020년 1조 2,451억원, 2021년 1조 5,12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낮은 소비자심리지수로 인해 분할존속회사가 영위하는 유통업 특성상 전반적으로 실적이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백신 보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향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명품과 리빙(인테리어, 가구 등)을 중심으로 수요 증가와 신규점 출점효과로 실적이 개선되었습니다. 분할존속회사의 2022년 2분기 별도기준 매출액은 8,198억원, 영업이익은 1,37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재유행하며 집객력에 일부 영향을 받았으나 회복세가 더뎠던 패션, 스포츠 등 고마진 상품군 판매호조로 실적 회복세가 유지되었습니다.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은 2020년 9.9%. 7.4%를 기록하며 2019년 18.4%, 14.3% 대비 각각 8.5%p., 6.9%p. 감소하였으나, 2021년 13.4%, 9.9%로 소폭 회복하며 전년 대비 3.5%p., 2.5%p.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2분기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은 각각 16.7%, 12.4%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분할로 분할되는 회사의 한무쇼핑 지분 46.34%는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하게 됩니다. 한무쇼핑은 높은 현금창출력을 바탕으로 2021년 현대백화점의 연결 백화점부문 매출액의 28.1%, 연결 백화점부문 영업이익의 38.7%를 차지하였습니다. 금번 분할후 분할 존속회사는 분할전 종속회사였던 한무쇼핑의 실적을 연결기준으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점은 연결기준 분할존속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무쇼핑의 현대백화점 손익 내 비중>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22년 3분기 |
2021 | 2020 | 2019 | 2018 | 2017 | 2016 | 2015 |
---|---|---|---|---|---|---|---|---|
현대백화점 연결 백화점 매출 |
1,694,162 | 2,105,027 | 1,752,287 | 1,936,909 | 1,920,739 | 1,848,140 | 1,831,802 | 1,656,960 |
한무쇼핑 매출 | 467,717 | 591,113 | 505,370 | 549,850 | 537,639 | 552,146 | 545,822 | 539,810 |
한무쇼핑 비중 | 27.6% | 28.1% | 28.8% | 28.4% | 28.0% | 29.9% | 29.8% | 32.6% |
현대백화점 연결 백화점 영업이익 |
285,362 | 306,336 | 200,126 | 367,633 | 398,561 | 393,669 | 383,166 | 362,826 |
한무쇼핑영업이익 | 91,704 | 118,525 | 89,816 | 124,738 | 125,390 | 130,928 | 117,449 | 106,830 |
한무쇼핑 비중 | 32.1% | 38.7% | 44.9% | 33.9% | 31.5% | 33.3% | 30.7% | 29.4% |
자료: Dart 주1) 계열사간 거래 등은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중입니다. |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을 비롯한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으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가 영위하는 유통사업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의 주력사업인 백화점 산업은 2012년 이후 저성장 기조에 따른 내수 시장의 더딘 회복세와 더불어 해외직구,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 등장으로 인하여 산업성장성이 정체되어 있어 향후 매출 성장세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은 분할존속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차입금 현황 등 안정성 추이 |
분할존속회사의 2021년말 별도기준 총차입금은 8,001억원으로 2020년말 1조 1,468억원 대비 3,467억원 감소하였으나, 2022년 2분기 별도기준 총차입금은 1조 6,66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및 2021년 백화점과 아울렛 전반의 신규 점포 확대 등의 외형확대를 위한 투자가 지속된 이후, 최근에는 유동성 확대를 위한 단기 CP 및 전자단기사채 조달의 증가로부터 기인합니다.
2021년 별도기준 현금성자산 등의 경우, 차입금 감소 및 일시적인 대규모 투자 발생(여의도 더현대서울 등)으로 인하여 1,208억원으로 나타나며 2020년 3,379억원 대비 2,17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2분기 1,204억원을 기록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2분기 별도기준 분할존속회사의 부채비율은 103.8%이며, 이는 2021년 81.4% 대비 22.3%p. 증가하였는데, 해당 기간 유동성차입금이 7,886억원, 비유동성차입금이 773억원 증가하여 부채비율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021년 총차입금이 감소하며 차입금의존도 역시 2021년 13.8%를 기록하며 2020년 20.7% 대비 6.9%p. 감소하였으나, 2022년 2분기 25.0%로 2021년 대비 11.1%p. 증가하였습니다.
[차입금 및 부채비율 추이(별도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2년 2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현금성자산 등 | 120,448 | 120,806 | 337,920 | 143,408 |
유동성차입금 | 938,611 | 150,000 | 694,922 | 13,000 |
비유동성차입금 | 727,397 | 650,105 | 451,867 | 499,428 |
총차입금 | 1,666,008 | 800,105 | 1,146,789 | 512,428 |
순차입금 | 1,545,560 | 679,298 | 808,869 | 369,020 |
자산총계 | 6,670,323 | 5,779,016 | 5,537,253 | 5,060,053 |
부채총계 | 3,396,903 | 2,593,783 | 2,485,457 | 1,904,206 |
자본총계 | 3,273,420 | 3,185,232 | 3,051,796 | 3,155,847 |
차입금의존도 | 25.0% | 13.8% | 20.7% | 10.1% |
부채비율 | 103.8% | 81.4% | 81.4% | 60.3% |
자료 : 분할당사회사 제시자료 주1) 현금성자산 등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2) 유동성차입금은 단기차입금, 유동성사채 및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3) 비유동성차입금은 사채와 장기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한편, 2022년 2분기 별도기준 분할존속회사의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단기차입금의 내역 (별도기준)] |
(단위:천원) | |||||
---|---|---|---|---|---|
구 분 | 만기일 | 연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
단기차입금 | 전자단기사채 | 2022.01.20 | - | - | 50,000,000 |
전자단기사채 | 2022.07.13 ~ 2022.09.29 |
1.95~3.16 | 300,000,000 | - | |
CP | 2022.07.13 ~2022.12.22 |
1.95~3.59 | 330,000,000 | - | |
소 계 | 630,000,000 | 50,0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원화대출 | 2022.05.06 | - | - | 100,000,000 |
장기차입금 | 원화대출 | 2024.05.07 | 3.53 | 100,000,000 | - |
합 계 | 730,000,000 | 150,000,000 |
자료 : 분할당사회사 분기보고서 |
[사채의 내역 (별도기준)] |
(단위:천원) | ||||
---|---|---|---|---|
구 분 | 만기일 | 연이자율(%) | 당반기말 | 전기말 |
제24-2회 | 2023.04.18 | 2.79 | 150,000,000 | 150,000,000 |
제25-1회 | 2023.05.27 | 1.63 | 120,000,000 | 120,000,000 |
제25-2회 | 2025.05.27 | 1.76 | 50,000,000 | 50,000,000 |
제26회 | 2024.02.25 | 1.31 | 150,000,000 | 150,000,000 |
제27회 | 2024.04.28 | 1.49 | 110,000,000 | 110,000,000 |
제28회 | 2025.05.27 | 3.69 | 280,000,000 | - |
외화사채 | 2023.06.16 | 1.42 | 38,805,560 | 35,548,652 |
외화사채 | 2024.06.18 | 1.16 | 38,702,393 | 35,555,757 |
액면금액 | 937,507,953 | 651,104,409 | ||
할인발행차금 | (1,499,817) | (999,880) | ||
장부금액 | 936,008,136 | 650,104,529 | ||
유동성 사채 |
유동성사채 합계 | 308,805,560 | - | |
사채할인발행차금 | (194,762) | - | ||
계 | 308,610,798 | - | ||
비유동성 사채 |
비유동성사채 합계 | 628,702,393 | 651,104,409 | |
사채할인발행차금 | (1,305,055) | (999,880) | ||
계 | 627,397,338 | 650,104,529 |
자료 : 분할당사회사 분기보고서 |
금번 분할로 분할되는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종속ㆍ관계기업투자주식 중 한무쇼핑 2,822,250주, 현대쇼핑 7,602,965주, 현대홈쇼핑 1,896,500주, 현대퓨처넷 12,449,790주, 분할로 존속되는 회사의 자사주 1,547,255주는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며, 기존 차입금은 전액 존속하는 점은 분할존속회사의 재무구조 변화 및 향후 신용도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분할 전 발행한 채무의 경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연대보증의무를 가지므로 등급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분할신설회사가 특정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분할 전 발행채무라 하더라도 분할 이후 부담주체에 대한 신용도 재평가에 따라 기 부여된 신용등급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 이후 기존 차입금 전액이 존속하므로 분할존속회사의 재무안정성에 불리한 변동이 발생합니다. 또한, 한무쇼핑 지분(2022년 3분기 말 기준 장부가액 4,162억원)을 포함한 종속ㆍ관계기업투자주식의 감소는 재무적 융통성 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고려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분할재무상태표] |
|
(단위: 억원) |
계정 |
분할 전 회사 |
분할 후 |
|
---|---|---|---|
분할존속회사 |
분할신설회사 |
||
자산총계 |
75,582 |
66,703 |
10,128 |
유동자산 |
12,129 |
10,124 |
2,004 |
비유동자산 |
63,454 |
56,579 |
8,123 |
부채총계 |
34,562 |
33,969 |
593 |
유동부채 |
21,543 |
21,532 |
11 |
비유동부채 |
13,019 |
12,437 |
582 |
자본총계 |
41,021 |
32,734 |
9,535 |
자본금 |
1,170 |
898 |
272 |
기타불입자본 |
5,332 |
(2,683) |
9,263 |
이익잉여금 |
34,314 |
34,314 |
(0) |
기타자본구성요소 |
205 |
205 |
- |
부채와 자본합계 |
75,582 |
66,703 |
10,128 |
주1) 상기 금액은 2022년 6월 30일 현재 분할 전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승계대상 재산 목록은 분할계획서의 [첨부2] 승계대상 재산 목록을 참조하되, 해당 목록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분할 전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 부채총계와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및 자본총계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분할 전 보유중인 자기주식이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분할신설회사의 자본항목에서 자산항목으로 재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
백화점 업계의 경쟁구도 속에서 향후 분할존속회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시설투자 및 인수·합병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자금지출이 발생할 경우 차입금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또한 기존 차입금 전액이 존속하는 점은 분할존속회사의 재무안정성에 불리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향후 분할존속회사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중인 투자 및 향후 투자 계획이 분할존속회사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존속회사의 회사위험: 분할존속회사의 주요 자회사 - 면세점사업부문(㈜현대백화점면세점)(이하 "현대백화점면세점")]
(13) 매출액, 영업이익 등 수익성추이 현대백화점면세점 개별기준 매출액은 2019년 3,688억원, 2020년 6,224억원, 2021년 1조 5,91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해외 여행객 감소에도 공격적인 사업확장을 통해 매출액이 전년대비 68.7% 증가, 영업손실은 655억원으로 적자폭이 전년대비 8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상품물량과 MD경쟁력을 강화하고 코로나장기화로 고객구조가 개편 (개인고객 비중 축소 → 중국 보따리상 (따이공) 대량매출 확대)되어 매출액이 전년대비 155.7% 증가, 영업손실은 408억원으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24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 3분기에는 개별기준 매출액은 15,52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51.8% 증가하였으나, 면세업계 모객수수료 경쟁으로 영업손실은 2022년 3분기 적자폭이 전년동기 대비 12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들어 코로나 초기 급락하였던 매출이 중국 보따리상 (따이공) 구매가 늘어난 시내면세점을 중심으로 일정수준 회복되면서 적자 폭을 축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조한 면세점 실적, 반복되는 재고평가손실, 최근 중국 보따리상 (따이공) 유치를 위한 모객수수료 급증 등이 실적 회복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면세점 개점을 통해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수익구조가 개선되고 있으나, 향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실적 개선 속도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대백화점면세점은 2016년 12월에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특허"를 획득하여 신규특허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 10월과 2019년 12월 시내면세점 특허를 획득하였으며, 2020년 8월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당기말 현재 3곳의 보세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최근 3년간 수익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추이(개별재무제표)]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2년 3분기 | 2021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1,552,633 | 1,023,094 | 1,591,224 | 622,398 | 368,834 |
매출원가 | 619,973 | 618,337 | 873,700 | 523,245 | 243,333 |
매출총이익 | 932,659 | 404,756 | 717,524 | 99,154 | 125,501 |
매출총이익률 | 60.1% | 39.6% | 45.1% | 15.9% | 34.0% |
영업이익 | (42,752) | (30,239) | (40,817) | (65,499) | (74,184) |
영업이익률 | (2.8%) | (3.0%) | (2.6%) | (10.5%) | (20.1%) |
당기순이익 | (45,721) | (38,075) | (52,144) | (98,568) | (75,918) |
당기순이익률 | (2.9%) | (3.7%) | (3.3%) | (15.8%) | (20.6%) |
자료 : 현대백화점면세점 감사보고서 및 제시자료 |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연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개별기준 매출액은 2019년 3,688억원, 2020년 6,224억원, 2021년 1조 5,91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해외 여행객 감소에도 공격적인 사업확장을 통해 면세 물량을 확대하여 매출액이 2019년 대비 68.7% 증가하였습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2020년 2월 동대문점, 9월 인천공항점을 개점하며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개별기준 영업손실은 655억원으로 적자폭이 전년대비 8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하반기부 코로나 장기화로 고객구조가 개편 (개인고객 비중 축소 → 중국 보따리상 (따이공) 대량매출 확대)되고, 2020년 신규사업장 확대운영으로 상품물량 확보 및 2021년 10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있는 인천공항점에 샤넬 부티그 개점 등 MD 경쟁력 강화로 매출액이 전년대비 155.7%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개별기준 영업손실은 40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적자폭이 24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 3분기에는 중국 보따리상 (따이공) 대량매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개별기준 매출액 1조 5,526억원을 기록하며 2021년 3분기 1조 231억원 대비 51.8% 증가하였으나, 면세점 업계 모객수수료 경쟁으로 인하여 영업손실은 2022년 3분기 42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302억원 대비 적자폭이 12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의 개별기준 영업손실은 2019년 742억원, 2020년 655억원, 2021년 408억원을 기록하며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당기순손실의 경우 2019년 759억원, 2020년 986억원, 2021년 52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의 경우 당기순손실이 2019년 대비 227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용권자산 손상차손 262억원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2022년 3분기 당기순손실은 457억원으로 전년 동기 381억원 대비 적자폭이 76억원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들어 코로나 초기 급락하였던 매출이 중국 보따리상 (따이공) 구매가 늘어난 시내면세점을 중심으로 일정수준 회복되면서 적자 폭을 축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조한 면세점 실적, 반복되는 재고평가손실, 최근 중국 보따리상 (따이공) 유치를 위한 모객수수료 급증 등이 실적 회복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면세점 개점을 통해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수익구조가 개선되고 있으나, 향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실적 개선 속도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차입금 현황 등 안정성 추이 |
현대백화점면세점의 개별기준 2021년말 총차입금은 1,860억원으로 2020년말 1,000억원 대비 860억원 증가하였으며, 2022년 3분기 총차입금은 1,840억원으로 2021년말 대비 2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총차입금의 증가는 주로 영업활동에 필요한 상품매입을 목적으로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출의 증가로부터 기인합니다. 2021년 현금성자산 등의 경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243억원을 나타내며 2020년 713억원 대비 47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3분기 281억원을 기록하며 3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3분기 현대백화점면세점의 개별기준 부채비율은 499.4%이며, 이는 2021년 341.3% 대비 158.0%p. 증가하였습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의 부채비율은 2019년 158.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준 차입금의존도 역시 2019년 3.0%, 2020년 14.7%, 2021년 25.4%, 2022년 3분기 25.5%로 증가 추세입니다. 단,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모회사인 현대백화점과 밀접한 영업적 연계구조가 있으며 유사시 지원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회사인 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면세점에 2016년 8월 10,000백만원, 2017년 3월, 12월 30,000백만원, 2018년 9월, 10월, 12월 90,000백만원 2019년 1월, 2월, 3월, 5월, 8월 120,000백만원, 2020년 2월 200,000백만원을 추가 출자하여 총 출자금액은 450,000백만원(지분율 100%) 입니다.
[차입금 및 부채비율 추이(개별재무제표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2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현금성자산 등 | 28,145 | 24,301 | 71,322 | 1,754 |
유동성차입금 | 184,000 | 86,000 | 0 | 9,000 |
비유동성차입금 | 0 | 100,000 | 100,000 | 0 |
총차입금 | 184,000 | 186,000 | 100,000 | 9,000 |
순차입금 | 155,855 | 161,699 | 28,678 | 7,246 |
자산총계 | 722,130 | 733,705 | 678,954 | 302,686 |
부채총계 | 601,669 | 567,523 | 461,080 | 185,541 |
자본총계 | 120,461 | 166,182 | 217,874 | 117,145 |
차입금의존도 | 25.5% | 25.4% | 14.7% | 3.0% |
부채비율 | 499.4% | 341.5% | 211.6% | 158.4% |
자료 : 현대백화점면세점 감사보고서 및 제시자료 주1) 현금성자산 등은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2) 유동성차입금은 단기차입금과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3) 비유동성차입금은 장기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22년 3분기 개별재무제표 기준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장·단기차입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ㆍ단기차입금의 내역] |
(단위:천원) | |||||
---|---|---|---|---|---|
구분 | 만기 | 연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단기차입금 | 한도대출 | 2022.08.12 | FTP + 1.02% | - | 42,000,000 |
한도대출 | 2022.09.30 | 2.45 | - | 20,000,000 | |
한도대출 | 2022.12.05 | 3m CD + 1.50% | - | 4,000,000 | |
일반대출 | 2023.08.12 | FTP + 1.02% | 14,000,000 | - | |
일반대출 | 2023.09.30 | 3m CD + 1.67% | 20,000,000 | - | |
한도대출 | 2023.09.30 | 5.21 | 50,000,000 | - | |
소 계 | 84,000,000 | 66,0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원화대출 | 2022.09.30 | 3m CD + 1.67% | 20,000,000 | |
원화대출 | 2023.08.27 | 1.76 | 100,000,000 | ||
소 계 | 100,000,000 | 20,000,000 | |||
장기차입금 | 원화대출 | 2023.08.27 | 1.76 | 100,000,000 | |
합 계 | 184,000,000 | 186,000,000 |
자료 : 현대백화점면세점 제시자료 |
한편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최근 3년간 현금흐름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투자·재무활동 현금흐름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기초 현금 및 현금성자산 | 21,276 | 1,754 | 31,209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3,422) | (120,992) | (107,130)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8,079 | (133,085) | (40,444)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8,353 | 273,613 | 118,115 |
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 24,301 | 21,276 | 1,754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순증감 | 3,010 | 19,536 | (29,459) |
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15 | (13) | 4 |
자료 : 현대백화점면세점 감사보고서 |
개별기준 현금흐름 현황을 살펴보면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유출)은 1,034억원이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유입)은 381억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유입)은 68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을 통한 현금 유입을 바탕으로 2021년 현금및 현금성자산은 243억을 기록하며 2020년 대비 30억원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업계의 경쟁구도 속에서 현대백화점은 후발주자로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시설투자 및 매입처 관리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자금지출이 발생할 경우 차입금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따라서 진행중인 투자 및 향후 투자 계획이 현대백화점면세점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5) 매입처 관리에 관한 위험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상품재고 매입과 관련하여, 제한된 수의 매입처에 대한 매입 비율이 비교적 높은 상황입니다. 주요 공급업체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여타 사정으로 인하여 제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경쟁 면세사업자 대비 동일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대백화점면세점 수익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대백화점면세점의 경우, 면세점 사업의 후발주자로서 외형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사업 확장과 면세 물량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면세 산업의 경쟁 강도를 고려했을 때 현대백화점의 공급업체 교섭력이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명품 브랜드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경우 한정된 수량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고객의 수요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동 업체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적절한 수량의 상품을 높은 마진으로 확보하기 위한 협상력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명품 제품의 경우 소매 가격은 통상적으로 해당 공급업체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급업체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여타 사정으로 인하여 제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경쟁 면세사업자 대비 동일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수익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 명품 브랜드의 핵심 공급업체가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상품 소매가격을 조정하여 현대백화점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동일 상품의 상대적 매력도가 저하되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가 악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현대백화점면세점의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수 매입처에 대한 매입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만큼 일부 주요 공급처와의 관계 악화 또는 동 공급처의 사업이 악화되는 경우 필요한 상품을 적시에 매입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매입 채널을 확대하고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제한된 수의 주요 공급업체에 대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상품 매입 의존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분할존속회사의 회사위험: 분할존속회사의 주요 자회사 - 가구사업부문(㈜지누스)(이하 "지누스")]
(16) 매출액, 영업이익 등 수익성추이 지누스의 2022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8,412억원을 기록하며 2021년 1분기 8,008억원 대비 5.0%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2022년 3분기 연결기준 48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581억원 대비 17.1% 감소하였습니다. 성장률이 둔화된 원인은 지누스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과 높아진 금리, 공급망 차질 등의 원인으로 전반적인 고객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누스의 별도기준 2022년 3분기 매출액은 1,711억원을 기록하며 2021년 3분기 2,245억원 대비 23.8%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매출총이익의 감소와 판매비와 관리비의 증가의 영향으로 영향으로 별도기준 2022년 3분기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은 각각 -3.7%, -4.8%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15.7%, 15.6% 대비 각각 19.4%p., 20.4%p.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변동, 소비문화의 변화, 새로운 채널의 등장에 따른 변화, 경쟁 심화 등의 사유로 지누스의 제품의 판매 실적이 부진할 경우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누스는 매트리스, 베개 및 가구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며 소형 박스 포장 매트리스로 미국 침대 수출 시장에 진출하며 온라인 판매 경로를 개척하였습니다. 또한, 지누스는 매트리스, 침실가구류 등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거실가구, 주방가구, 사무용 가구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캐나다, 한국, 중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유럽 등으로의 지역적 확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누스의 최근 3년간 수익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추이(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2년 3분기 | 2021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841,162 | 800,779 | 1,123,843 | 989,525 | 817,138 |
매출원가 | 602,705 | 568,898 | 811,239 | 671,970 | 556,943 |
매출총이익 | 238,457 | 231,881 | 312,604 | 317,555 | 260,195 |
매출총이익률 | 28.3% | 29.0% | 27.8% | 32.1% | 31.8% |
영업이익 | 48,170 | 58,108 | 74,335 | 86,723 | 103,868 |
영업이익률 | 5.7% | 7.3% | 6.6% | 8.8% | 12.7% |
당기순이익 | 34,654 | 45,161 | 51,657 | 45,790 | 72,426 |
당기순이익률 | 4.1% | 5.6% | 4.6% | 4.6% | 8.9% |
자료 : 지누스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지누스의 2022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8,412억원을 기록하며 2021년 3분기 8,008억원 대비 5.0% 증가하였습니다. 성장률이 둔화된 원인은 지누스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인플레이션과 높아진 금리, 공급망 차질, 과잉 재고 등의 이슈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업이익은 2022년 3분기 연결기준 48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581억원 대비 17.1% 감소하였습니다. 매출총이익의 주요 감소 원인은 높은 원재료비와 해상운임 등입니다. 또한 2022년 3분기 판매비와 관리비는 증가하였는데 주요 원인은 인도네시아 신규 생산법인 등 3개의 종속기업이 추가되며 외형이 확장되었고 전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한 미국 생산법인의 운영비용이 당해연도에 온전히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부기관의 조사에 대한 대응을 위한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등 마케팅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출액은 연결기준 2019년 8,171억원, 2020년 9,895억원, 2021년 1조 1,238억원을 기록하며 온라인 가구 시장의 확대와 함께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던 원재료비와 해상운임이 현재까지도 매출원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매출원가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연결기준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은 2021년 6.6%. 4.6%를 기록하며 2020년 8.8%, 4,6% 대비 각각 2.2%p., 0.03%p. 감소하였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추이(별도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2년 3분기 | 2021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171,091 | 224,511 | 333,177 | 203,705 | 246,122 |
매출원가 | 142,354 | 160,037 | 268,024 | 108,543 | 163,568 |
매출총이익 | 28,737 | 64,474 | 65,153 | 95,161 | 82,554 |
매출총이익률 | 16.8% | 28.7% | 19.6% | 46.7% | 33.5% |
영업이익 | (6,374) | 35,390 | 22,899 | 66,061 | 57,581 |
영업이익률 | (3.7%) | 15.7% | 6.9% | 32.4% | 23.4% |
당기순이익 | (8,248) | 35,161 | 22,503 | 83,802 | 41,411 |
당기순이익률 | (4.8%) | 15.6% | 6.8% | 41.1% | 16.8% |
자료 : 지누스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한편, 지누스의 별도기준 2022년 3분기 매출액은 1,711억원을 기록하며 2021년 3분기 2,245억원 대비 23.8%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매출총이익의 감소와 판매비와 관리비의 증가의 영향으로 별도기준 2022년 3분기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은 각각 -3.7%, -4.8%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15.7%, 15.6% 대비 각각 19.4%p., 20.4%p.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변동, 소비문화의 변화, 새로운 채널의 등장에 따른 변화, 경쟁 심화 등의 사유로 지누스의 제품의 판매 실적이 부진할 경우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차입금 현황 등 안정성 추이 |
지누스의 2021년말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2,860억원으로 2020년말 2,342억원 대비 519억원 증가하였으며, 2022년 3분기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4,168억원으로 2021년 대비 1,30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무역금융과 시설차입금 등 전반적인 차입금의 사용 증가로부터 기인합니다.
2021년 연결기준 현금성자산 등의 경우 1,329억원이며, 2020년 1,019억원 대비 30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3분기 기준으로는, 현대백화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1,200억원 대금 입금 등으로 인하여 2021년 대비 225억원 증가한 1,55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22년 3분기 연결기준 지누스의 부채비율은 93.5%이며, 이는 2021년 113.0% 대비 19.5%p. 감소하였는데, 현대백화점으로부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1,200억원이 자본으로 반영되며, 부채비율은 100% 미만으로 크게 개선 되었습니다.
[차입금 및 부채비율 추이(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2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현금성자산 등 | 155,339 | 132,853 | 101,946 | 128,481 |
유동성차입금 | 336,912 | 219,228 | 173,098 | 148,199 |
비유동성차입금 | 79,925 | 66,803 | 61,070 | 37,092 |
총차입금 | 416,836 | 286,031 | 234,168 | 185,291 |
순차입금 | 261,497 | 153,178 | 132,222 | 56,809 |
자산총계 | 1,338,638 | 1,018,636 | 896,807 | 755,068 |
부채총계 | 646,816 | 540,408 | 482,394 | 380,924 |
자본총계 | 691,822 | 478,228 | 414,413 | 374,144 |
차입금의존도 | 31.1% | 28.1% | 26.1% | 24.5% |
부채비율 | 93.5% | 113.0% | 116.4% | 101.8% |
자료 : 지누스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주1) 현금성자산 등은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2) 유동성차입금은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사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3) 비유동성차입금은 장기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누스의 별도기준 총차입금은 2021년 903억원으로 2020년 667억원 대비 23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3분기 1,092억원으로 2021년 대비 189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동성 차입금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총차입금이 증가하며 차입금의존도 역시 2021년 11.4%를 기록하며 2020년 7.4% 대비 4.0%p. 증가하였으며, 2022년 3분기 기준으로는 11.9%를 기록하며 2021년 대비 0.5%p. 증가하였습니다.
[차입금 및 부채비율 추이(별도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2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현금성자산 등 | 109,216 | 90,348 | 66,732 | 91,490 |
유동성차입금 | 82,614 | 60,106 | 28,623 | 22,908 |
비유동성차입금 | 12,467 | 11,586 | 12,115 | 13,396 |
총차입금 | 95,081 | 71,692 | 40,738 | 36,304 |
순차입금 | (14,135) | (18,656) | (25,994) | (55,186) |
자산총계 | 798,746 | 628,645 | 553,225 | 468,555 |
부채총계 | 331,816 | 264,209 | 189,738 | 190,029 |
자본총계 | 466,930 | 364,436 | 363,488 | 278,526 |
차입금의존도 | 11.9% | 11.4% | 7.4% | 7.7% |
부채비율 | 71.1% | 72.5% | 52.2% | 68.2% |
자료 : 지누스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주1) 현금성자산 등은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2) 유동성차입금은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사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3) 비유동성차입금은 장기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22년 3분기 연결기준 지누스의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외화단위: 천) |
차입처 | 차입용도 | 만기일 | 연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당분기말 | 외화금액 | 원화금액 | 외화금액 | 원화금액 | |||||
단기차입금 | |||||||||
㈜하나은행 | 수입신용장 | - | 3.49 | USD | 14,010 | 20,100,837 | USD | 14,756 | 17,493,097 |
㈜우리은행 | - | 3.54 | USD | 4,899 | 7,028,378 | USD | 4,937 | 5,853,112 | |
㈜신한은행 | - | 3.41 | - | - | - | EUR | 54 | 72,252 | |
USD | 11,356 | 16,293,560 | USD | 12,496 | 14,814,555 | ||||
㈜국민은행 | - | 3.47 | USD | 9,904 | 14,209,884 | USD | 8,020 | 9,507,758 | |
㈜한국씨티은행 | - | 2.84 | USD | 7,678 | 11,015,893 | USD | 8,487 | 10,061,164 | |
한국산업은행 | - | 4.01 | USD | 7,969 | 11,433,473 | - | - | - | |
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 2022.12.30 | 6.36 | USD | 6,728 | 9,653,128 | USD | 10,881 | 12,899,170 | |
PT. Bank KEB Hana Indonesia | 2022.10.31 | 6.27 | USD | 15,479 | 22,208,623 | USD | 15,501 | 18,376,323 | |
PT. Bank Shinhan Indonesia | 2023.03.30 | 5.96 | USD | 8,752 | 15,398,044 | USD | 14,785 | 17,527,946 | |
PT. Bank IBK Indonesia | 2022.12.20 | 5.87 | USD | 6,078 | 5,879,720 | USD | 8,524 | 10,105,200 | |
KEB Hana Bank, New York Agency | 2023.03.15 | 4.36 | USD | 943 | 1,352,485 | USD | 2,248 | 2,665,496 | |
Wells Fargo Bank | 운 영 | 2023.05.30 | 5.06 | USD | 79,030 | 113,391,651 | USD | 48,970 | 58,054,380 |
Bank of Hope | - | - | - | - | - | USD | 10,428 | 12,362,882 | |
Citibank N.A. | 2023.03.12 | 4.05 | USD | 24,500 | 35,152,600 | - | - | - | |
PT. Bank KEB Hana Indonesia | 2022.10.31 | 5.57 | USD | 5,000 | 7,174,000 | USD | 5,000 | 5,927,500 | |
Citibank N.A. | 2023.03.01 | 3.79 | USD | 14,900 | 21,378,520 | USD | 13,000 | 15,411,500 | |
소 계 | - | 311,670,796 | - | 211,132,335 | |||||
장기차입금 | |||||||||
PT. Bank KEB Hana Indonesia | 시설자금 | 2024.10.31 | 5.99 | USD | 8,753 | 12,558,228 | USD | 11,738 | 13,915,472 |
PT. Bank IBK Indonesia | 2028.05.23 | 5.21 | USD | 15,000 | 21,522,000 | - | - | - | |
Shinhan Bank America | 2025.08.19 | 3.20 | USD | 29,090 | 41,738,276 | USD | 29,724 | 35,237,588 | |
KEB Hana Bank, New York Agency | 2023.03.15 | 2.50 | USD | 10,000 | 14,348,001 | USD | 10,000 | 11,855,000 | |
신용보증기금(주1) | 운 영 | 2033.11.30 | 2.00 | - | 17,997,658 | - | 18,850,441 | ||
나우1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주2) | USD | 7,659 | 10,989,511 | USD | 7,992 | 9,474,841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13,988,121) | - | (14,435,086) | |||||
소 계 | - | 105,165,553 | - | 74,898,256 | |||||
차감: 1년이내 상환 도래분 | - | (25,240,949) | - | (8,095,684) | |||||
차 감 계 | - | 79,924,604 | - | 66,802,572 |
(주1) 원금은 만기까지 분할상환, 이자는 만기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
한편, 2022년 3분기 별도기준 지누스의 장·단기차입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외화단위: 천) |
차입처 | 차입 용도 |
만기일 | 연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당분기말 | 외화금액 | 원화금액 | 외화금액 | 원화금액 | |||||
단기차입금 | |||||||||
㈜하나은행 | 수입신용장 | - | 3.49 | USD | 14,010 | 20,100,837 | USD | 14,756 | 17,493,097 |
㈜우리은행 | - | 3.54 | USD | 4,899 | 7,028,378 | USD | 4,937 | 5,853,112 | |
㈜신한은행 | - | 3.41 | EUR | - | - | EUR | 54 | 72,252 | |
USD | 11,356 | 16,293,560 | USD | 12,496 | 14,814,555 | ||||
㈜국민은행 | - | 3.47 | USD | 9,904 | 14,209,884 | USD | 8,020 | 9,507,758 | |
㈜한국씨티은행 | - | 2.84 | USD | 7,678 | 11,015,893 | USD | 8,487 | 10,061,164 | |
한국산업은행 | - | 4.01 | USD | 7,969 | 11,433,473 | - | - | - | |
소 계 | - | 80,082,025 | - | 57,801,938 | |||||
장기차입금 | |||||||||
신용보증기금(주1) | 운 영 | 2033.11.30 | 2.00 | - | 17,997,658 | - | 18,850,441 | ||
나우1호기업재무 안정사모투자(주2) |
USD | 7,659 | 10,989,511 | USD | 7,992 | 9,474,841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13,988,121) | - | (14,435,086) | |||||
소 계 | - | 14,999,048 | - | 13,890,196 | |||||
차감: 1년이내 상환 도래분 | - | (2,531,690) | - | (2,303,965) | |||||
차 감 계 | - | 12,467,358 | - | 11,586,231 |
(주1) 원금은 만기까지 분할상환, 이자는 만기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
한편 지누스의 최근 3년간 현금흐름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투자·재무활동 현금흐름 추이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2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기초 현금 및 현금성자산 | 131,653 | 96,746 | 89,281 | 70,449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7,579) | 88,064 | 6,977 | (22,055)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4,429) | (54,895) | (49,962) | (72,237)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71,259 | (5,110) | 50,766 | 112,217 |
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 150,696 | 131,653 | 96,746 | 89,281 |
환율변동효과 | 9,792 | 6,847 | (316) | 908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순증감 | 19,043 | 34,907 | 7,465 | 18,832 |
자료 : 지누스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2022년 3분기 연결기준 현금흐름 현황을 살펴보면 지누스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유출)은 776억원이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유출)은 844억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유입)은 1,713억원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은 현대백화점으로부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약 1,200억원이 주요 원인입니다.
[영업·투자·재무활동 현금흐름 추이 (별도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2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기초 현금 및 현금성자산 | 89,148 | 61,532 | 52,290 | 40,870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1,571) | 78,602 | 16,577 | (20,876)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6,760) | (57,252) | (10,635) | (62,129)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24,660 | 4,449 | 4,490 | 94,491 |
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 108,016 | 89,148 | 61,532 | 52,290 |
환율변동효과 | 2,539 | 1,817 | (1,189) | (66)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순증감 | 18,868 | 27,616 | 9,242 | 11,420 |
자료 : 지누스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2022년 3분기 별도기준 현금흐름 현황을 살펴보면, 지누스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유출)은 516억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유출)은 56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현금흐름 현황의 주요 원인은 종속기업투자의 취득(511억원)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현대백화점으로부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 2022년 3분기 1,247억원의 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2022년 3분기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080억원을 기록하며 2021년 891억원 대비 189억원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가구 업계의 경쟁구도 속에서 향후 지누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시설투자 및 인수·합병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자금지출이 발생할 경우 차입금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따라서 진행중인 투자 및 향후 투자 계획이 지누스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위험
(1) 임시주주총회에서의 분할 안건 부결 위험 |
분할되는 회사는 2023년 03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인적분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한편 금번 분할로 설립될 예정인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주권 재상장예비심사를 거쳐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한다는 심사결과를 2022년 11월 21일에 통보받았으며,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승인을 위하여 2023년 02월 10일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정지선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36.08%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통주 기준 자기주식 6.61%, 그외 5% 이상 소유주주로 국민연금공단 9.10%이 있습니다.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 3 제2항에 따라 특별결의사항이며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됩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 가능한 지분이 전체 의결가능한 지분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함에 따라 그외 주주가 반대를 하게 될 경우 분할승인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만일 금번 분할 안건이 임시주주총회에서 부결된다면 분할되는 회사의 경영안정성 및 대외신인도가 하락하여 분할되는 회사의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
①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개정 2011.4.14.> ④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⑤ 삭제 <2011.4.14.> ⑥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
(2) 매매거래정지에 따른 환금성 제약과 변경, 재상장시 주가변동성 위험 ※ 평가가격 = 분할 전 회사의 최종매매거래일의 종류별 시가총액 × 주주총회결의분할비율/분할 후 종류별 주식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7조, 동 시행세칙 제55조 및 별표 1) |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될 예정이며,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될 예정입니다.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이 2023년 0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고, 분할신설회사는 2022년 11월 21일 재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여 2023년 04월 10일에 재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분할되는 회사의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인 2023년 02월 27일부터 변경상장 및 재상장 전일(2023년 04월 07일)까지 주식에 대한 환금성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상장일 기준가격결정 방법은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의 범위 내에서 08:00~09:00까지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이 기준가격이 되며 최저호가가격은 평가가격의 50%, 최고호가가격은 평가가격의 200%입니다. 매도 및 매수호가 접수 시 최저호가가격과 최고호가가격의 차이는 최대 4배로써 큰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투자 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사업부문 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는 백화점사업, 분할신설회사는 투자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각각 고유의 사업을 영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변경ㆍ재상장일에 형성된 기준가격과 별개로 향후 분할존속 및 분할신설회사의 영위하는 사업의 환경변화, 영업실적, 시장평가 등에 따라 그 주식가격은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향후 주가추이는 예측이 불가능한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가격 = 분할 전 회사의 최종매매거래일의 종류별 시가총액 × 주주총회결의분할비율/분할 후 종류별 주식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7조, 동 시행세칙 제55조 및 별표 1)
※ 관련법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② 제1항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② 규정 제37조제2항에 따른 호가의 범위는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의 개시시점부터 장개시시점까지 접수된 호가로 한다. 다만, 당해 호가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가격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호가로 한다. <개정 2009.2.3> |
(3) 재상장 실패 및 일정지연에 따른 위험 |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은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바 심사과정에서 재상장이 되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재상장되지 않을 경우 비상장 상태로 남게 되어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환금성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분할신설회사의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청구 결과 2022년 11월 21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상기 재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소는 재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상장 신청인은 상장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외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변경상장 및 재상장 일자의 연기, 소송의 제기 등으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주식의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1. 신규상장신청인이나 재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생긴 경우 바. 그 밖에 상장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
(4) 적격분할 요건 미충족에 따른 세부담 증가 위험 또한,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에 따라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을 모두 충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추후에 사후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분할 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분할되는 자산이 공정가액(적격분할 시 장부가로 인식되어 세부담이 이연)으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및 분할되는 회사에 대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법인세 과세(결과적으로 주주에 대한 배당재원 감소 등)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시에는 분할신설회사의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등 부정적인 재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할이 법인세법 제 46조에 따라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존속회사는 동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며, 분할되는 회사 주주는 소득세법 제1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법인세법 제16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에 따라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을 모두 충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추후에 사후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분할 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분할되는 자산이 공정가액(적격분할 시 장부가로 인식되어 세부담이 이연)으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및 분할되는 회사에 대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법인세 과세(결과적으로 주주에 대한 배당재원 감소 등)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시에는 분할신설회사의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등 부정적인 재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분할 요건 검토] |
요건 | 주요내용 | 검토결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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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요건 |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 충족가능 | 법인세법제46조 |
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충족가능 | ||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 충족가능 | ||
③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 충족가능 | ||
-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일 것 | 충족가능 |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세법 시행령 82조의 2 |
|
- 분할교부주식이 분할법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 충족가능 | ||
사후관리 요건 |
- 특정 지배주주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교부주식을 보유할 것 | 충족가능 | 법인세법 제46조 |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충족가능 | ||
-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80% 이상이고 ,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충족가능 |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
(5)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될 예정이며,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될 예정입니다.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분할당사회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분할당사회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상세내용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관리종목지정),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 (상장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 참고 (KRX법규서비스 http://law.krx.co.kr)하시기 바랍니다.
[상장폐지와 관련된 규정_출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_한국거래소 |
제48조(상장폐지) 1.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해당사업보고서를 그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의 미제출로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으로 제4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에도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3. 자본잠식: 자본금의 상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나. 자본잠식으로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개정 2014.6.18, 2015.11.4> 1.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제4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결정 등이 있는 경우. 다만,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4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불성실 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나.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3.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가. 유상증자, 분할 등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에 상당한 규모의 횡령ㆍ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경우 다.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라.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마. 자본잠식으로 제1항제3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세칙으로 정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바.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중 략 - ④ 제1항 및 제2항의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정한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_한국거래소 |
제48조(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 ② 규정 제48조제1항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에 해당하여 규정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한 경우로서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차기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법인의 경우에는 차기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를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9.3.20> ③ 규정 제48조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의 경우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제출일까지 해당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상태표와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의 해당 여부를 심사(심사 시기는 해당 입증자료의 제출기일로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하는 때에는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이루어진 자본잠식 해소를 기준으로 심사한다.<개정 2014.6.25, 2015.3.27, 2017.3.31, 2020.3.11> ④ 규정 제48조제1항제4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까지 해당 상장폐지사유의 해소를 입증하는 주식분포상황표나 주주명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의 해당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시기는 해당 입증자료의 제출기일로 한다.<개정 2017.3.31> ⑥ 규정 제48조제1항제5호의 "반기 월평균거래량"의 산출에는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⑦ 규정 제48조제1항제6호의 지배구조 미달 사유는 규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에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다만, 규정 제47제1항제6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관리종목지정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미달된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⑧ 규정 제48조제1항제7호의 매출액 미달 사유는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⑨ 규정 제48조제1항제8호의 경우 무액면주식은 해당하는 날의 1주당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6.25, 2015.3.27, 2017.3.31> |
[관리종목지정과 관련된 규정_자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_한국거래소 |
제47조(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4.6.18, 2015.11.4, 2017.12.20, 2019.6.26> 1.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나. 최근 반기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3. 자본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다만,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 중 략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지체 없이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으로 관리종목지정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지정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본다.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미제출 후 반기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반기보고서 미제출 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3) 사업보고서 미제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나.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기말 현재 업무규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2. 제1항제10호의 경우: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이 있은 때 3. 제1항제11호의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종결 결정이 있은 때 4. 제1항제12호의 경우: 관리종목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때. 다만, 최근의 관리종목지정기간 중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로 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4호가목 및 제7호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제5호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적용한다. ④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사유의 적용 방법,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_한국거래소 |
제41조(자본잠식 사유의 적용방법) 규정 제47조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의 경우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공시규정 제7조에따른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해당 관리종목지정 사유의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상태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관리종목지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시기는 해당 입증자료의 제출기일로 한다.<개정 2014.6.25, 2015.3.27, 2015.7.31, 2019.3.20> 1. 최근 사업연도 정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이하 "동일감사인"이라 한다) 2. 외부감사법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동일감사인이 동법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 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동일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제5호의 "제2항제2호나목(1)ㆍ(2)"는 "제2항제1호나목(1)ㆍ(2)"로 하여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
[매매거래정지 및 해제와 관련된 규정_자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_한국거래소 |
제153조(매매거래정지 및 해제) ① 거래소는 상장법인 또는 상장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4.6.18, 2014.8.27, 2015.11.4, 2016.6.8, 2019.8.28, 2020.7.22> 1. 이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업무규정이나 공시규정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후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종료시점까지 매매거래의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매매거래를 정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나. 상장지수펀드증권,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2. 이 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다)되는 경우. 다만, 제51조(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상장폐지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된때에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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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할회사는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6)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관련 위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 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표 또는 손익사항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분할당사회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업무 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7)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 관련 위험 본 분할과 관련하여 주주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없습니다. |
본 분할과 관련하여 주주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없습니다.
VII.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이 아닌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분할의 경우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여 2023년 04월 10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
VIII.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IX.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 등의 내용
가. 분할회사 사항
(1) 분할회사인 (주)현대백화점은 2018년 7월 26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 2018년 10월 1일을 합병기준일로(주)현대송도개발을 흡수합병 하였습니다.
(2) 2021년 5월 (주)현대백화점은 (주)나이스웨더의 보통주 10%를 취득하였으며, 의결권이 있는 상환전환우선주 2,000백만원을 동시에 취득하였습니다. 보통주 지분율이 20%에 미달하지만 의결권은 25%에 해당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 2022년 5월 (주)현대백화점은 (주)지누스의 보통주 35.8%(878,966백만, 6,172,116주)를 취득, 2022년 6월 보통주 1.1%(9,995백만, 182,379주), 2022년 11월 보통주 0.1%(무상증자, 635,449주)를 추가적으로 취득하여 총 37.0%의 지분율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분율은 과반에 미달하지만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양상 등을 통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4) 2022년 5월 ㈜현대백화점은 ㈜스미스앤레더의 상환전환우선주 4,102주(2,000백만, 지분율 17.0%)를 취득하였습니다.
나. 분할회사의 종속회사 사항
(1) 종속회사인 (주)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배회사인 (주)현대백화점의 출자로 2016년 8월 31일 설립되었습니다. 지배회사인 (주)현대백화점은 2016년 8월 10,000백만, 2017년 3월, 11월 30,000백만, 2018년 9월, 10월, 12월 90,000백만 2019년 1월, 2월, 3월, 5월, 8월 120,000백만, 2020년 2월 200,000백만을 추가출자하여 총 출자금액은 450,000백만(지분율 100%) 입니다.
(2) (주)현대백화점은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주)현대송도개발을 소규모 합병의 방식으로 2018년 10월 1일부 흡수합병 하였습니다.
(3) 종속회사인 (주)지누스는 2022년 5월 지배회사인 (주)현대백화점으로부터 120,000백만을 출자(유상증자, 제3자배정) 받았으며, (주)현대백화점이 사실상의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주)지누스는 (주)현대백화점의 연결 종속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2. 대주주의 지분현황 등
가. 분할 전ㆍ후 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현황
(단위 : 주, %) |
성 명 | 분할되는회사 | 분할존속회사 | 분할신설회사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정몽근 | 616,644 | 2.63% | 473,308 | 2.63% | 143,335 | 2.63% |
정지선 | 3,998,419 | 17.09% | 3,069,009 | 17.09% | 929,409 | 17.09% |
현대그린푸드 | 2,819,226 | 12.05% | 2,163,912 | 12.05% | 655,313 | 12.05% |
현대A&I | 1,008,900 | 4.31% | 774,386 | 4.31% | 234,513 | 4.31% |
분할신설회사 | - | - | 1,187,604 | 6.61% | 359,650 | 6.61% |
합 계 | 8,443,189 | 36.08% | 7,668,219 | 42.69% | 2,322,220 | 42.69% |
주1) | 상기 내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주주 등의 분할 후의 주식수 및 지분율과 분할비율을 기준으로 단주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으며, 각 개인 및 법인의 지분거래에 따라 주식수와 지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 분할되는회사는 자기주식을 6.61%(1,547,255주) 보유하고 있는바, 본 건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는 분할전 자기주식(분할신주 포함)을 승계받음으로써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의 주식과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의 자기주식을 각각 6.61%만큼 보유하게 됩니다. |
주3) | 단주 발생으로 인하여 각 회사가 취득예정인 자기주식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주4) | 분할신설회사가 보유하게 될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
나. 분할 전·후 대주주의 향후 지분 양수도에 관한 사전합의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분할당사회사 대주주의 주식 등에 대한 매각 제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분할 이후의 회사 자본변동
(단위: 원, 주) |
구 분 |
종 류 |
분할 전(A) |
분할 후(B) |
A-B |
---|---|---|---|---|
발행주식수 |
보통주 |
23,402,441주 |
17,962,677주 |
5,439,764주 |
1주의 금액 |
보통주 |
5,000 |
5,000 |
- |
자본금 |
보통주 |
117,012,205,000 |
89,813,385,000 |
27,198,820,000 |
준비금 |
주식발행 |
697,301,145,600 |
535,217,469,415 |
162,083,676,185 |
이익준비금 |
31,913,087,710 |
31,913,087,710 |
- |
주1) | 분할 전 자본금과 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및 이익준비금)은 2022년 6월 30일 현재 별도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2) | 단, 상기 주식 수 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이전대상재산 가액이 확정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4.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분할이 완료된 이후 향후 주요 경영방침에 대하여 분할당사회사 및 그 대주주간에 사전합의ㆍ계획ㆍ양해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예정되어 있는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임원구성내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분할존속회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
선임 일자 |
직책명 (상근/등기) |
성명 (생년월일) |
주요 경력 |
담당 업무 |
소유 주식수 |
비고 |
---|---|---|---|---|---|---|
2002.11.02 |
회장 (상근/등기) |
정지선 (1972.10) |
ㆍ하버드대학교 Special Student 과정 수료 ㆍ前)현대백화점그룹부회장 |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 현대백화점대표이사 |
3,069,009 |
- |
2020.03.25 |
사장 (상근/등기) |
김형종 (1960.06) |
ㆍ국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ㆍ현대백화점사장 ㆍ前)한섬사장 |
현대백화점 사장 현대백화점대표이사 |
- |
- |
2011.01.01 |
이사 |
정지영 |
ㆍ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ㆍ울산점장 |
영업본부장 |
- |
- |
2019.03.22 |
이사 (비상근/등기) |
장재영 (1973.08) |
ㆍ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ㆍ법무법인세종변호사 |
보상위원회 ESG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
- |
2020.03.25 |
이사 (비상근/등기) |
고봉찬 (1962.10) |
ㆍOhio State Univ. 재무학 박사 ㆍ서울대경영학석사,학사 ㆍ서울대학교경영학과교수 ㆍ前)한국증권학회회장 |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감사위원회 |
- |
- |
2021.03.24 |
이사 (비상근/등기) |
BANG EUGENE H J (방효진) (1955.03) |
ㆍ미국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학사 ㆍ前)하나은행부행장보 ㆍ前)디비에스은행서울지점한국대표 ㆍBangSingaporePTE.LTD(Millenasia)대표 |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
- |
- |
2022.03.28 |
이사 (비상근/등기) |
박주영 (1962.02) |
ㆍ前)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회장 ㆍ前)한국유통학회회장 ㆍ숭실대학교경영대학벤처중소기업학과교수 ㆍ공정거래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위원 ㆍ중소벤처기업연구원정책기획자문단자문위원 |
내부거래위원회 ESG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
- |
- |
2022.03.28 |
이사 (비상근/등기) |
권영옥 (1976.05) |
ㆍ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이사 ㆍ한국빅데이터학회이사 ㆍ숙명여대InstitutionalResearchCenter센터장 ㆍ숙명여대 교수 |
보상위원회 ESG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
- |
- |
2019.03.22 |
사내이사 (상근/등기) |
정교선 (1974.10) |
ㆍ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ㆍ前)기획조정본부사장 |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
- |
- |
2010.01.01 |
부사장 (상근/미등기) |
나명식 (1962.07) |
ㆍ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ㆍ본점장 |
상품본부장 |
- |
- |
2013.01.01 |
부사장 (상근/미등기) |
민왕일 (1968.03) |
ㆍ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ㆍ기획조정본부경영전략실장 |
경영지원본부장 |
- |
- |
2014.01.01 |
전무 (상근/미등기) |
김창섭 (1967.10) |
ㆍ단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ㆍ대구점장 |
더현대서울 점장 |
- |
- |
2016.01.01 |
상무 |
김수경 (1967.01) |
ㆍ숙명여대 의류학과 졸업 ㆍParis Esmod 여성복디자인 ㆍ미래사업본부 컨텐츠개발담당 |
상품본부 컨텐츠개발담당 |
- |
- |
2017.01.01. |
전무 |
차준환 (1967.09) |
ㆍ광운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ㆍ디큐브시티점장 |
판교점장 |
- |
- |
2017.01.01. |
상무 (상근/미등기) |
장근혁 (1970.07) |
ㆍ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ㆍ충청점장 |
영업전략실 회원운영ㆍ관리담당 |
- |
- |
2017.01.01 |
상무 (상근/미등기) |
김영균 (1971.03) |
ㆍ건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ㆍ신촌점장 |
디지털사업본부장 兼디지털사업본부 디지털 전략담당 |
- |
- |
2017.01.01 |
상무 (상근/미등기) |
노정민 (1967.01) |
ㆍ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졸업 ㆍUniversity of Iowa대학원 Philosophy박사 |
영업전략실 현대어린이책미술관장 |
- |
- |
2018.01.01 |
상무 (상근/미등기) |
이재봉 (1967.09) |
ㆍ부산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ㆍ기획조정본부 인재개발원장 |
중동점장 |
- |
- |
2018.01.01 |
상무 (상근/미등기) |
김봉진 (1969.04) |
ㆍ전주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ㆍ미래사업본부 미래MD사업부장 |
상품본부 해외럭셔리사업부장 |
- |
- |
2018.01.01 |
상무 (상근/미등기) |
이원철 (1970.07) |
ㆍ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ㆍ경영지원본부 재경담당 |
경영지원본부 회계담당 兼 재무담당 |
- |
- |
2019.01.01 |
상무 (상근/미등기) |
류영민 (1971.10) |
ㆍ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졸업 ㆍ상품본부 패션사업부장 |
본점장 |
- |
- |
2020.01.01 |
상무 (상근/미등기) |
장필규 (1967.06) |
ㆍ서울덕수상업고등학교 졸업 ㆍ현대시티아울렛동대문점장 |
아울렛사업부장 |
- |
- |
2020.01.01 |
상무 (상근/미등기) |
손성현 (1972.03) |
ㆍ연세대학교 식품생물공학 졸업 ㆍ식품사업부 F&B팀장 |
디지털사업본부 온라인식품사업부장 |
- |
- |
2020.01.01 |
상무 (상근/미등기) |
김필범 (1970.06) |
ㆍ부산대학교 무역학 졸업 ㆍ울산점장 |
상품본부 패션사업부장 |
- |
- |
2021.01.01 |
상무 (상근/미등기) |
양명성 (1969.07) |
ㆍ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ㆍ영업전략실 문화콘텐츠팀장 |
영업전략실 영업전략담당 |
- |
- |
2021.01.01 |
상무 (상근/미등기) |
오성권 (1975.02) |
ㆍ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 ㆍ미아점장 |
울산점장 |
- |
- |
2021.01.01 |
상무 (상근/미등기) |
조광모 (1972.11) |
ㆍ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ㆍ천호점장 |
디지털사업본부 e-커머스사업부장 |
- |
- |
2021.01.01 |
상무 (상근/미등기) |
김정희 (1975.04) |
ㆍ동국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ㆍ상품본부라이프스타일사업부팀장 |
상품본부 라이프스타일사업부장 |
- |
- |
2021.01.01 |
상무 (상근/미등기) |
최석주 (1976.01) |
ㆍ동아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ㆍ경영지원본부 총무팀장 |
경영지원본부 총무담당 |
- |
- |
2021.08.01 |
상무 (상근/미등기) |
정주연 (1972.01) |
ㆍ브뤼셀리브레 프랑스어학과 졸업 ㆍ상품본부라이프스타일사업부 리빙컨텐츠 |
상품본부 라이프스타일사업부 리빙컨텐츠담당 |
- |
- |
2022.01.01 |
상무 (상근/미등기) |
유희열 (1970.01) |
ㆍ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 ㆍ아울렛사업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장 |
신촌점장 |
- |
- |
2022.01.01. |
상무 (상근/미등기) |
박상준 (1972.07) |
ㆍ성균관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ㆍ무역센터점 지원팀장 |
경영지원본부 인사담당 |
- |
- |
2022.01.01. |
상무 (상근/미등기) |
박채훈 (1973.05) |
ㆍ서울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ㆍ미래사업부 MD전략팀장 |
상품본부 미래사업부장 |
- |
- |
2022.01.01 |
상무 (상근/미등기) |
박대성 (1974.04) |
ㆍ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 졸업 ㆍ상품본부 동반상승팀 |
상품본부 동반상승담당 |
- |
- |
2023.01.01 |
상무 (상근/미등기) |
조방형 (1971.03) |
ㆍ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ㆍ무역센터점 명품잡화팀장 |
천호점장 |
- |
- |
2023.01.01 |
상무 (상근/미등기) |
장우석 (1974.05) |
ㆍ경북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ㆍ더현대서울점 식품팀장 |
상품본부 식품사업부장 |
- |
- |
2023.01.01 |
상무 (상근/미등기) |
이대희 (1974.09) |
ㆍ전남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ㆍ기획조정본부 인재개발원장 |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원장 |
- |
- |
2023.01.01 |
상무 (상근/미등기) |
오형만 (1971.09) |
ㆍ동국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졸업 ㆍ판교점 식품팀장 |
미아점장 |
- |
- |
주1) | 2023년 3월 2일 기준 분할로 존속되는 회사의 예상되는 임원 구성안입니다. |
주2) | 상기 임원의 목록은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주3) | 2023년 3월 예정된 ㈜현대백화점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교선 사내이사는 ㈜현대백화점의 이사회 등기임원에서 사임할 예정입니다. |
주4) | 2023년 3월 예정된 ㈜현대백화점 정기주주총회에서 장호진 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
주5) | 2023년 3월 2일 기준 분할로 존속되는 회사의 등기임원의 예상되는 타회사 등기임원 겸직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명 |
겸임현황 |
|
---|---|---|
회사명 |
직책 |
|
정지선 |
현대지에프홀딩스 |
사내이사 |
김형종 |
㈜현대쇼핑 |
대표이사 |
한무쇼핑㈜ |
사내이사 |
|
㈜현대백화점면세점 |
사내이사 |
|
정교선 |
㈜현대홈쇼핑 |
대표이사 |
㈜현대지에프홀딩스 |
사내이사 |
|
㈜현대그린푸드 |
사내이사 |
주1) | 2023년 3월 예정된 ㈜현대지에프홀딩스(가칭) 정기주주총회에서 정지선 사내이사는 ㈜현대지에프홀딩스(가칭) 의 이사회 등기임원에서 사임할 예정입니다. |
주2) | 2023년 3월 예정된 ㈜현대백화점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교선 사내이사는 ㈜현대백화점의 이사회 등기임원에서 사임할 예정입니다. |
주3) | 2023년 3월 예정된 ㈜현대지에프홀딩스(가칭)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교선 사내이사는 ㈜현대지에프홀딩스(가칭)의 이사회 등기임원에서 사임할 예정입니다. |
주4) | 2023년 3월 예정된 ㈜현대백화점 정기주주총회에서 장호진 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
주5) | 2023년 3월 예정된 ㈜현대백화점 정기주주총회에서 정지영 사내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
나. 분할신설회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
선임 일자 |
직책명 (상근/등기) |
성명 (생년월일) |
주요 경력 |
담당 업무 |
소유 주식수 |
비고 |
---|---|---|---|---|---|---|
2023.03.02 |
사장 (상근/등기) |
장호진 (1962.07) |
ㆍ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ㆍ현대백화점기획조정본부본부장 |
현대백화점홀딩스 사장 현대백화점홀딩스 대표이사 |
- |
- |
2023.03.02 |
부사장 (상근/등기) |
윤영식 (1969.12) |
ㆍ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ㆍ현대백화점 기획조정본부 경영전략실장 |
현대백화점홀딩스 총괄 |
- |
- |
2023.03.02 |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
최승순 (1960.06) |
ㆍ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ㆍ펜실베니아대학교 로스쿨 졸업 ㆍ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 |
사외이사 |
- |
신규선임 예정 |
2023.03.02 |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
배홍기 (1962.12) |
ㆍ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ㆍ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
사외이사 |
- |
신규선임 예정 |
2023.03.02 |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
박민수 (1970.02) |
ㆍ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ㆍ보스턴대학교 경제학 박사 ㆍ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사외이사 |
- |
신규선임 예정 |
2023.03.02 |
회장 (상근/미등기) |
정지선 (1972.10) |
ㆍ하버드대학교 Special Student 과정 수료 ㆍ前)현대백화점그룹부회장 |
현대백화점홀딩스 회장 |
929,409 |
- |
2023.03.02 |
전무 (상근/미등기) |
김성일 (1967.11) |
ㆍ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ㆍ연세대언론홍보대학원,보건대학원졸업 ㆍ현대퓨처넷(舊현대HCN)대표이사 |
현대백화점홀딩스 DT추진실장 |
- |
- |
2023.03.02 |
전무 (상근/미등기) |
이종근 (1970.12) |
ㆍ단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현대백화점홀딩스 경영전략실장 |
- |
- |
2023.03.02 |
상무 (상근/미등기) |
나원중 (1973.01) |
ㆍ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ㆍ기획조정본부사업개발팀장 |
현대백화점홀딩스 사업개발담당 |
- |
- |
2023.03.02 |
상무 (상근/미등기) |
김준영 (1969.12) |
ㆍ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ㆍ기획조정본부홍보팀장 |
현대백화점홀딩스 홍보실장 |
- |
- |
2023.03.02 |
상무 (상근/미등기) |
안병혁 (1972.05) |
ㆍ한양대학교 철학과 졸업 기획조정본부 미래전략팀장 |
현대백화점홀딩스 미래전략담당 |
- |
- |
2023.03.02 |
상무 (상근/미등기) |
김대석 (1973.12) |
ㆍ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ㆍ기획조정본부경영관리팀장 |
현대백화점홀딩스 경영전략실 재무전략담당 |
- |
- |
2023.03.02 |
상무 (상근/미등기) |
김낙서 (1972.03) |
ㆍ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ㆍ기획조정본부 사업개발팀장 |
현대백화점홀딩스 사업개발담당 사업개발팀장 |
- |
- |
2023.03.02 |
상무 (상근/미등기) |
김인환 (1977.02) |
ㆍ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ㆍ기획조정본부 경영개선팀장 |
현대백화점홀딩스 경영개선팀장 |
- |
- |
주1) | 2023년 3월 2일 기준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예상되는 임원 구성안입니다. |
주2) | 상기 임원의 목록은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주3) | 2023년 3월 2일 기준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등기임원의 예상되는 타회사 등기임원 겸직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명 |
겸임현황 |
|
---|---|---|
회사명 |
직책 |
|
장호진 |
㈜현대지에프홀딩스 |
사내이사 |
한무쇼핑㈜ |
사내이사 | |
㈜한섬 |
사내이사 |
|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 |
기타비상무이사 |
|
윤영식 |
㈜현대에이앤아이 |
대표이사 |
㈜현대퓨처넷 |
사내이사 |
|
㈜현대리바트 |
사내이사 |
|
㈜현대렌탈케어 |
사내이사 |
|
㈜지누스 |
사내이사 |
주1) | 2023년 3월 예정된 ㈜현대백화점 정기주주총회에서 장호진 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
주2) | 2023년 3월 예정된 ㈜현대지에프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장호진 사내이사는 ㈜현대지에프홀딩스의 이사회 등기임원에서 사임할 예정입니다. |
주3) | 2023년 3월 예정된 한무쇼핑㈜ 정기주주총회에서 장호진 사내이사는 한무쇼핑㈜의 이사회 등기임원에서 사임할 예정입니다. |
5. 사업계획 및 주주가치 제고방안 등
분할회사는 한무쇼핑 주식회사 지분 등 투자주식을 관리하는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자회사와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신규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존속회사는 본래의 사업인 백화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향후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우수한 현금 창출력을 가진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을 두 축으로 기존 유통업의 핵심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양립하고자 합니다.
선진화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각 사업 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제 변경을 통하여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 보호에 관해서 분할되는 회사는 2021년 2월 4일 배당정책 공시로 3년간 (2021년~2023년 사업연도 기준) 배당성향 (비경상적 손익 제외, 연결기준 지배지분 순이익의 10% 이상)과 함께 주당 최저배당액(1,000원)을 설정하며 주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고, 최근 5개년간 연결기준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개년 분할되는 회사의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 추이] |
항목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배당성향 |
7.1% |
8.5% |
11.5% |
31.4% |
12.7% |
배당수익률 |
0.8% |
1.0% |
1.2% |
1.4% |
1.5% |
배당총액 |
180억 |
203억 |
223억 |
221억 |
240억 |
주당 배당금 |
800원 |
900원 |
1,000원 |
1,000원 |
1,100원 |
분할 이후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공표했던 배당정책과 배당수준은 분할존속회사가 승계하고, 분할신설회사는 새로운 배당정책을 공표함으로써 주주가 수령하게 될 합산 배당총액을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해당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분할 절차가 완료된 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공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자기주식 소각 등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는 경영투명성, 독립성 및 주주편익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대백화점 주주가치 제고 정책> |
분할존속회사 | 분할신설회사 | 내용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 |
이사회 중심의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ESG경영 실천 |
1) 5대 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ESG경영위원회) - 모두 사외이사를원장으로 선임,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 2) 내부통제정책 성문화 추진 - 지배구조헌장, 최고 경영자 승계 정책, 윤리규정, ESG리스크 관리지침, 공시정보 관리 규정 등. 3)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제도 도입 - 이사개인이 이사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
기업가치 제고활동 | ||
1) 주주친화정책 추진 - 주주총회 4주전 공고,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전자 투표제 시행, 수시 IR 활동 전개 2) 친환경 및 CSR활동 추진 - 고객 참여형 친환경 캠페인, 사회적 기업 지원, 사회복지재단 기부 등 3) 기업 정보공개 강화 -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 내부통제 정책, 주총 및 이사회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 |
자료: | 현대백화점 IR 자료 |
6. 분할 이후 재무상태표
2022년 06월 30일 현재 (단위: 천원) |
과목 |
분할 전 |
분할 후 |
|
---|---|---|---|
분할 존속법인 |
분할 신설법인 |
||
자산 |
|
|
|
I. 유동자산 |
1,212,875,964 |
1,012,428,327 |
200,447,638 |
현금및현금성자산 |
22,169,637 |
14,169,637 |
8,000,000 |
단기금융상품 |
106,000 |
106,000 |
- |
단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298,172,821 |
106,172,821 |
192,000,000 |
기타금융자산 |
2,906,359 |
2,906,359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783,254,653 |
783,121,819 |
132,833 |
미수수익 |
25,299 |
25,299 |
- |
단기대여금 |
7,685,923 |
7,371,119 |
314,804 |
재고자산 |
63,411,562 |
63,411,562 |
- |
유동성보증금 |
13,022,951 |
13,022,951 |
- |
기타유동자산 |
22,120,759 |
22,120,759 |
- |
II. 비유동자산 |
6,345,364,893 |
5,657,894,710 |
812,317,510 |
금융기관예치금 |
17,500 |
17,500 |
- |
장기대여금 |
17,282,922 |
15,873,912 |
1,409,010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4,565,146 |
4,565,146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58,813,829 |
58,813,829 |
124,847,326 |
기타금융자산 |
5,816,983 |
5,816,983 |
-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
2,017,763,114 |
1,339,961,139 |
677,801,975 |
유형자산 |
3,505,254,764 |
3,496,995,565 |
8,259,199 |
무형자산 |
66,200,271 |
66,200,271 |
- |
투자부동산 |
100,398,273 |
100,398,273 |
- |
사용권자산 |
499,692,668 |
499,692,668 |
- |
보증금 |
69,503,383 |
69,503,383 |
- |
기타비유동자산 |
56,040 |
56,040 |
- |
자산총계 |
7,558,240,857 |
6,670,323,037 |
1,012,765,147 |
부채 |
|||
I. 유동부채 |
2,154,259,552 |
2,153,207,992 |
1,051,561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03,885,402 |
402,949,911 |
935,491 |
단기차입금 |
630,000,000 |
630,000,000 |
- |
유동성예수보증금 |
11,541,342 |
11,541,342 |
- |
선수금 |
330,416,317 |
330,416,317 |
- |
예수금 |
194,852,281 |
194,852,281 |
- |
미지급비용 |
41,030,497 |
40,914,427 |
116,070 |
당기법인세부채 |
44,141,852 |
44,141,852 |
- |
유동리스부채 |
59,245,944 |
59,245,944 |
- |
유동성사채 |
308,610,798 |
308,610,798 |
- |
기타유동부채 |
130,535,119 |
130,535,119 |
- |
II. 비유동부채 |
1,301,903,754 |
1,243,694,919 |
58,208,835 |
사채 |
627,397,338 |
627,397,338 |
- |
장기차입금 |
100,000,000 |
100,000,000 |
- |
예수보증금 |
17,447,167 |
17,447,166 |
- |
순확정급여부채 |
7,912,780 |
7,200,009 |
712,771 |
충당부채 |
3,942,183 |
3,770,887 |
171,296 |
비유동리스부채 |
453,682,548 |
453,682,548 |
- |
이연법인세부채 |
88,072,634 |
30,747,866 |
57,324,768 |
기타비유동부채 |
3,449,104 |
3,449,104 |
- |
부채총계 |
3,456,163,307 |
3,396,902,911 |
59,260,396 |
자본 |
|||
자본금 |
117,012,205 |
89,813,385 |
27,198,820 |
자본잉여금 |
695,843,619 |
695,843,619 |
964,114,326 |
이익잉여금 |
3,431,371,034 |
3,431,371,033 |
(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0,506,415 |
20,506,415 |
- |
기타자본항목 |
(162,655,722) |
(964,114,326) |
(37,808,395) |
자본총계 |
4,102,077,550 |
3,273,420,126 |
953,504,751 |
자본과부채총계 |
7,558,240,857 |
6,670,323,037 |
1,012,765,147 |
주1) | 상기 금액은 2022년 6월 30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 | 승계대상 재산 목록은 분할계획서의 [첨부2] 승계대상 재산 목록을 참조하되, 해당 목록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3) | 기타유동자산의 선급부가세 및 기타유동부채의 예수부가세, 예수금, 예수제세는 분할신설회사와 관련된 자산부채이나 분할존속회사가 부담하는 권리 및 의무이므로 이전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주4) | 분할 전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 부채총계와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및 자본총계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분할 전 보유중인 자기주식이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분할신설회사의 자본항목에서 자산항목으로 재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
7.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상법 제530조의7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이 후 6월간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합니다.
- 분할계획서
-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주주 및 회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투자설명서의 공시 및 교부
가. 투자설명서의 공시
분할당사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설명서를 분할당사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분할당사회사의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
본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 예정인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 받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분할 승인 주주총회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1)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 및 방법
- 교부 대상 :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2022년 12월 05일) 기준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의 주주
- 교부 방법 :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소로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
(2) 기타 사항
- 본 분할로 인하여 신설 될 예정인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 받게 되는 분할 전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의 주주 중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사정상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5조에 의거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시거나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2월 10일에 개최 예정인 분할당사회사 주주총회 장소와 분할당사회사의 본점에도 투자설명서를 비치할 예정이니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의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분할당사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제출의무 및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자에 관한 사항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제출의무자는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이나 제출일 현재 분할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분할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를 대신하여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상기 8. 나.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자인 2022년 12월 05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의 주주는 투자설명서의 교부대상자를 의미하며, 실제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의 신주를 교부 받을 권리자는 배정기준일인 2023년 2월 28일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첨부2] 승계대상 재산 목록
2022년 06월 30일 현재 (단위: 천원) |
과목 |
금액 |
내역 |
---|---|---|
자산 |
|
|
I. 유동자산 |
200,447,63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000,000 |
운영자금용도의 현금 및 예금 등 |
단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192,000,000 |
운영자금용도의 현금 및 예금 등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32,833 |
|
단기대여금 |
314,804 |
이관 인원 관련 대여금 |
II. 비유동자산 |
812,317,510 |
|
장기대여금 |
1,409,010 |
이관 인원 관련 대여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124,847,326 |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 |
677,801,975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등 지분증권 |
유형자산 |
8,259,199 |
토지 및 건물 등 유형자산 |
자산총계 |
1,012,765,147 |
|
부채 |
||
I. 유동부채 |
1,051,561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935,491 |
이관 인원 관련 기타채무 |
미지급비용 |
116,070 |
이관 인원 관련 미지급비용 |
II. 비유동부채 |
58,208,835 |
|
순확정급여부채 |
712,771 |
이관 인원 관련 순확정급여 부채 |
충당부채 |
171,296 |
이관 인원 관련 장기종업원충당부채 |
이연법인세부채 |
57,324,768 |
자산/부채 관련하여 인식된 이연법인세 직접 귀속분 |
부채총계 |
59,260,396 |
|
자본총계 |
953,504,751 |
|
자본과부채총계 |
1,012,765,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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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상기 승계대상 재산 목록은 2022년 6월 30일 현재 분할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분할신설회사로 승계될 자산, 부채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첨부 3] 분할신설법인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 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라고 칭하며, 영문으로는 HYUNDAI DEPARTMENT STORE HOLDINGS CO., LTD.라고 표기한다. 제 2 조 (목 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하며, 해당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함. 이하 “자회사 등”)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 사업 2.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3.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4.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자회사등에 대한 교육, 훈련 서비스업 6.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7.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8.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9.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 10. 자회사등과 설비 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사업 11. 신사업 관련 투자, 관리 및 운영사업 12. 부동산 매매업 13.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개발업 14. 유가증권 투자에 관한 사업 15. 경영관리 및 기술용역사업 16. 주차장운영업 17. 위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영업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국내외의 각지에 지점, 지사 또는 사무소,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1)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thehyundaiholdings.co.kr)에 게재한다. (2) 다만, 재해,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천만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이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7 조의 2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8 조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439,764주로 한다. 제 9 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이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의 수는 이백오십만주까지로 한다. (2)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2%이상 2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시켜 배당시키지 않는다. (4)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6)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우선주식과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 10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 또는 규제를 충족하기 위하거나, 지주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또는 자회사를 편입하거나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 회사의 주주 포함)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4)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5)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6)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7)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8)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11 조 (주식매수선택권) (1) 이 회사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수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원 또는 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되, 제1항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시 정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을 일시에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는 없고, 임원 또는 직원의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상법 제340조의 2에서 규정한 가액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본 조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2 조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 13 조 (명의개서대리인) (1)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전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 14 조 (기준일) (1)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5 조 (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6 조 (전환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 17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7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7 조의 3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18 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주주총회는 제14조 제1항에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기타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소집한다. (2)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 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단,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4)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이사가 소집한다 제 19 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헤럴드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0 조 (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2)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31조의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1 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정족수와 결의방법) (1)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3 이사 및 감사의 해임 제 23 조 (총회의 질서유지)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장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행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4 조 (주주의 의결권) 제 25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26 조 (의사록의 작성)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 회사에 보존한다. 제 5 장 이사 제 27 조 (이사의 선임) (1) 이 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2) 이 회사의 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 (3) 이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도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하며,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지 않는다. 제 27 조의 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2)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28 조 (이사의 원수) (1) 이 회사의 이사회는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단, 전체 이사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2)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29 조 (이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한다. (2) 사외이사의 총 연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0 조 (이사의 보선) (1)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을 한다. 그러나 상법 소정의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31 조 (이사의 임무)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2 조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3 조 (이사의 보수)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지급여부 및 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한다. 제 34 조 (이사의 책임) 이사는 임무태만 등의 경우에 상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35 조 (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 36 조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법령과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2) 권한의 위임,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사회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37 조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방법) (1)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 38 조 (대표이사) 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 이상을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제 39 조 (의장) (1)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2) 이사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0 조 (의안) 이사회의 의안은 의장이 제안한다. 단, 기타 이사가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1 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 42 조 (위원회) (1)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보상위원회 4. 내부거래위원회 5. ESG경영위원회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조직,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3 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 44 조 (감사위원회) (1)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3)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 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5)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6)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7)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8)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9)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4 조의 2 (감사위원회의 직무) (1)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5)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 44 조의 3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5 조 (경영진)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둘 수 있다. 제 46 조 (고문 등) (1) 대표이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역 등을 위촉할 수 있다. (2) 대표이사는 경영진에 준하여 이들의 보수와 업무상 경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계 산 제 47 조 (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8 조 (재무제표의 작성, 설치) (1)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대차대조표 (1)-2 손익계산서 (1)-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일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지점에 3년간 그 등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3)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9 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① 이익준비금 ② 기타의 법정적립금 ③ 배당금 ④ 임의적립금 ⑤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⑥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제 50 조 (이익의 배당) (1) 이익배당금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2)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단,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배당은 주식의 액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3)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제3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5)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51 조 (중간배당) (1) 이 회사는 6월 30일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2)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의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①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②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④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⑤ 중간배당에 따른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4)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5)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9조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율을 적용한다. 제 52 조 (이익소각) (1)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2) 소각의 목적, 소각할 주식의 종류 및 소각의 시기와 방법 등, 이익소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계 법령상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정관은 당 회사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설립시 최초의 사업연도) 정관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시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조 (설립시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 정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시 최초의 명의개서 대리인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한다. 제 4 조 (설립시 최초의 이사, 대표이사 등의 선임) 정관 제27조, 제35조, 제38조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시 최초의 이사,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 5 조 (설립시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 정관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시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제 6 조 (설립 이후 최초의 임원퇴직금 규정의 제정) 정관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 이후 최초 임원퇴직금 규정은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제 7 조 (설립 시 본점의 주소) 당 회사 설립시 본점의 주소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서에 포함하여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하여 결정한다. |
[첨부5] 승계대상 소송 목록
해당사항 없습니다.
[첨부6]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
1. 승계대상 토지 목록
지번 |
면적(m²) |
비고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5-11 외 6필지 |
103.57 |
본사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 (지분 4.53%) |
2. 승계대상 건물 목록
지번 |
면적(m²) |
구조 |
비고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5-11 외 6필지 |
1,299.59 |
철근콘트리트구조 외 |
본사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 (지분 4.53%) |
[첨부7] 승계대상 차량 목록
번호 |
자동차등록번호 |
차명 |
차대번호 |
---|---|---|---|
1 |
133수 2499 |
G90 |
KMTFA41DDNU002563 |
2 |
299주 9822 |
K9 |
KNAS1415DMS032666 |
[첨부8] 승계대상 투자주식 목록
번호 |
발행회사 |
주식종류 |
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1 |
한무쇼핑 주식회사 |
보통주 |
2,822,250 |
46.34 |
비상장 |
2 |
주식회사 현대쇼핑 |
보통주 |
7,602,965 |
100.00 |
비상장 |
3 |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
보통주 |
1,896,500 |
15.80 |
상장 |
4 |
주식회사 현대퓨처넷 |
보통주 |
12,449,790 |
11.30 |
상장 |
5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
보통주 |
1,547,255 |
6.61 |
상장(자기주식) |
[첨부9] 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
해당사항 없습니다.
[첨부10] 승계대상 인허가 목록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상장 | - | 1 | - | 1 | 1 |
비상장 | 3 | 17 | - | 20 | 8 |
합계 | 3 | 18 | - | 21 | 9 |
나.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주식회사 지누스 | 당기 중 지분 취득으로 종속회사로 편입 |
ZINUS, INC. | 당기 중 지분 취득으로 종속회사로 편입 | |
ZINUS(Xiamen) INC. | 당기 중 지분 취득으로 종속회사로 편입 | |
ZINUS(Xiamen) Global Trading INC. | 당기 중 지분 취득으로 종속회사로 편입 | |
ZINUS(Zangzhou) INC. | 당기 중 지분 취득으로 종속회사로 편입 | |
ZINUS(Fujian) INC. | 당기 중 지분 취득으로 종속회사로 편입 | |
ZINUS Canada INC. | 당기 중 지분 취득으로 종속회사로 편입 | |
Mellow, INC. (구, Best Price Mattress, INC.) |
당기 중 지분 취득으로 종속회사로 편입 | |
ZINUS Australia PTY LTD. | 당기 중 지분 취득으로 종속회사로 편입 | |
PT. ZINUS Global Indonesia | 당기 중 지분 취득으로 종속회사로 편입 | |
ZINUS Japan K.K. | 당기 중 지분 취득으로 종속회사로 편입 | |
ZINUS Singapore PTE LTD. | 당기 중 지분 취득으로 종속회사로 편입 | |
PT. ZINUS Furniture Indonesia | 당기 중 지분 취득으로 종속회사로 편입 | |
ZINUS Vietnam LLC. | 당기 중 지분 취득으로 종속회사로 편입 | |
ZINUS USA INC. | 당기 중 지분 취득으로 종속회사로 편입 | |
ZINUS EU LIMITED. | 당기 중 지분 취득으로 종속회사로 편입 | |
PT. ZINUS Dream Indonesia | 당기 중 지분 취득으로 종속회사로 편입 | |
ZINUS Malaysia Sdn. Bhd. | 당기 중 지분 취득으로 종속회사로 편입 | |
연결 제외 |
- | - |
- | - |
※ (주) | 지누스 및 그 종속회사(이하 '(주)지누스')는 (주)현대백화점의 지분취득에 따라 '22년 6월 30일을 취득일로 간주하여, 연결 종속 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
다.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Hyundai Department Store Co. Ltd.라 표기합니다. 단,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주)현대백화점이라고 표기합니다.
라.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02년 11월 1일자로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의 백화점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2002년 11월 25일자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권이 재상장되었습니다.
마.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12
전화번호 : 02-549-2233
홈페이지 : http://www.ehyundai.com
바. 주요사업의 내용
[백화점과 면세점 부문 : (주)현대백화점, 한무쇼핑(주), (주)현대쇼핑, (주)현대백화점면세점]
지배회사 및 주요 종속회사는 백화점업과 면세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아울렛 사업 등 신규사업 또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업은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한 상품판매를 주 판매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백화점업의 상품 및 상품관련 매출은 전체 매출액 중 4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세점업은 매장 직접 판매와 인터넷면세점을 통해 수입품 및 국산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면세점업의 상품 및 상품관련 매출은 4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구 제조 부문 : (주)지누스 및 그 종속회사]
(주)지누스 및 그 종속회사(이하 '(주)지누스')는 (주)현대백화점의 지분취득에 따라
'22년 6월 30일을 취득일로 간주하여, 연결 종속 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주)지누스의 연결편입으로 인하여 연결회사 기준으로 '가구 제조 부문'이 주요 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주)지누스는 매트리스, 베개 및 가구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05년 세계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한 소형 박스 포장 매트리스(Mattress-in-a-box)의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거실가구, 주방가구, 사무용 가구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캐나다, 한국, 중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유럽 등으로의 지역적 확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II.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용평가
(1) 기업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2019.06.27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주) ( A1 ~ D ) |
본평가 |
2019.06.27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기업평가(주) ( A1 ~ D ) |
본평가 |
2019.06.28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 ( A1 ~ D ) |
본평가 |
2019.06.28 | 전자단기사채 | A1 |
NICE신용평가㈜ ( A1 ~ D ) |
본평가 |
2019.12.24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주) ( A1 ~ D ) |
정기평가 |
2019.12.24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기업평가(주) ( A1 ~ D ) |
정기평가 |
2019.12.26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 ( A1 ~ D ) |
정기평가 |
2019.12.26 | 전자단기사채 | A1 |
NICE신용평가㈜ ( A1 ~ D ) |
정기평가 |
2020.06.29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주) ( A1 ~ D ) |
본평가 |
2020.06.29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평가(주) ( A1 ~ D ) |
본평가 |
2020.06.30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 ( A1 ~ D ) |
본평가 |
2020.07.07 | 전자단기사채 | A1 |
NICE신용평가㈜ ( A1 ~ D ) |
본평가 |
2020.12.30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 ( A1 ~ D ) |
정기평가 |
2020.12.30 | 전자단기사채 | A1 |
NICE신용평가㈜ ( A1 ~ D ) |
정기평가 |
2020.12.29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주) ( A1 ~ D ) |
정기평가 |
2020.12.29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평가(주) ( A1 ~ D ) |
정기평가 |
2021.06.24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주) ( A1 ~ D ) |
본평가 |
2021.06.24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평가(주) ( A1 ~ D ) |
본평가 |
2021.06.25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 ( A1 ~ D ) |
본평가 |
2021.06.25 | 전자단기사채 | A1 |
NICE신용평가㈜ ( A1 ~ D ) |
본평가 |
2021.12.28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 ( A1 ~ D ) |
정기평가 |
2021.12.28 | 전자단기사채 | A1 |
NICE신용평가㈜ ( A1 ~ D ) |
정기평가 |
2021.12.27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주) ( A1 ~ D ) |
정기평가 |
2021.12.27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평가(주) ( A1 ~ D ) |
정기평가 |
2022.06.27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주) ( A1 ~ D ) |
본평가 |
2022.06.27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평가(주) ( A1 ~ D ) |
본평가 |
2022.06.28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 ( A1 ~ D ) |
본평가 |
2022.06.28 | 전자단기사채 | A1 |
NICE신용평가㈜ ( A1 ~ D ) |
본평가 |
※ 기업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
등급체계 | 등급 부여 의미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임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나 그 안정성은 A1에 비해 다소 열위임 |
A3 | 적기상환능력은 양호하며 그 안정성도 양호하나 A2에 비해 열위임 |
B | 적기상환능력은 적정시되나 단기적 여건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C | 적기상환능력 및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큼 |
D | 상환불능 상태임 |
* 상기 등급 중 A2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2) 회사채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2019.06.27 | 회 사 채 | AA+ | 한국기업평가㈜ (AAA ~D) |
정기평가 |
2019.06.27 | 회 사 채 | AA+ | 한국신용평가㈜ (AAA ~D) |
정기평가 |
2020.05.14 | 회 사 채 | AA+ | NICE신용평가㈜ (AAA ~D) |
본평가 |
2020.05.14 | 회 사 채 | AA+ | 한국기업평가㈜ (AAA ~D) |
본평가 |
2020.05.14 | 회 사 채 | AA+ | 한국기업평가㈜ (AAA ~D) |
정기평가 |
2020.06.29 | 회 사 채 | AA+ | 한국신용평가㈜ (AAA ~D) |
정기평가 |
2021.02.10 | 회 사 채 | AA+ | NICE신용평가㈜ (AAA ~D) |
본평가 |
2021.02.10 | 회 사 채 | AA+ | 한국기업평가㈜ (AAA ~D) |
본평가 |
2021.04.14 | 회 사 채 | AA+ | 한국신용평가㈜ (AAA ~D) |
본평가 |
2021.04.14 | 회 사 채 | AA+ | 한국신용평가㈜ (AAA ~D) |
정기평가 |
2021.04.15 | 회 사 채 | AA+ | NICE신용평가㈜ (AAA ~D) |
본평가 |
2021.04.15 | 회 사 채 | AA+ | NICE신용평가㈜ (AAA ~D) |
정기평가 |
2021.06.25 | 회 사 채 | AA+ | 한국기업평가㈜ (AAA ~D) |
정기평가 |
2022.05.16 | 회 사 채 | AA+ | 한국신용평가㈜ (AAA ~D) |
본평가 |
2022.05.16 | 회 사 채 | AA+ | 한국신용평가㈜ (AAA ~D) |
정기평가 |
2022.05.17 | 회 사 채 | AA+ | 한국기업평가㈜ (AAA ~D) |
본평가 |
2022.05.17 | 회 사 채 | AA+ | 한국기업평가㈜ (AAA ~D) |
정기평가 |
2022.05.17 | 회 사 채 | AA+ | NICE신용평가㈜ (AAA ~D) |
본평가 |
2022.05.17 | 회 사 채 | AA+ | NICE신용평가㈜ (AAA ~D) |
정기평가 |
※ 회사채 신용등급
등급체계 | 등급 부여 의미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임 |
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 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A |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
BBB |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
CCC |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투기적임 |
CC |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
C |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
D | 상환 불능상태임 |
*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아.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유가증권시장 | 2002년 11월 25일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차.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백화점과 면세점 부문 주요 법률]
(1)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써, 당사는 대규모 점포의 개설 및 영업활동 등에 있어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써, 당사는 영업활동을 포함한 거래의 전반에 있어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당사는 납품업자 및 매장 임차인과의 거래과정에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당사는 사업의 확장 및 신규 사업의 개시, 중소기업 납품업자 및 매장 임차인과의 거래에 있어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5) 관세법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써 당사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면세점업의 거래 전반에 있어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가구 제조 부문 주요 법률]
(1)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미국 통상법 301조)
미국의 많은 수출산업들이 외국의 무역장벽 때문에 외국시장에 진출과 관련해서 겪고 있던 애로를 타개할 목적으로 ‘1974년 통상법’ 제정시 신설. 이후 통상법 301조는 계속 개정되어 현재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1974년 통상법' 제3편제1장에 포함된 제301조부터 제310조까지의 일련의 규정을 지칭합니다. 301조는 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접근을 확대할 수 있도록 또는 미국의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USTR이 특정상품에 대해 미국의 무역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나라로부터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The Anti-dumping Act of 921(미국 반덤핑 법률)
반덤핑제도는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을 때 관련 수입품에 대해 관세부과 등 적절히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법률은 미국기업들이 반덤핑기소를 제출하는데 법률적인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동시에 현대 반덤핑법의 초기형태를 이루었습니다.
미국정부가 외국수입물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일반 반덤핑법과는 달리 지난 1916년 제정된 미연방 반덤핑법은 원고가 본 피해를 최고 3배까지 배상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연방 반덤핑법은 미국시장에서의 반덤핑 행위를 민사법원 관할사건으로 규정하고 따라서 반덤핑행위에 의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회사는 독자적으로 자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조업자가 아닌 물품의 수입업자에 대해 징벌관세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덤핑판정을 받은 상품이 3년 이상 덤핑마진이 거의 없었다는 미소마진 판정을 받을 경우 이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는 상무부와 국제무역의원회(ITC)가 반덤핑제도의 운영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 개시의 결정, 덤핑마진 예비 및 최종 판정, 확정관세부과 및 행정재심의 역할을 수행하여 덤핑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면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덤핑수입품에 의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거나 볼 우려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산업피해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을 합니다. ITC는 변호사, 회계사, 경제학자, 통상전문가 등 각종 전문가가 포진하고 있는 독립 기구입니다.
[공통/기타 사항]
그 외 연결실체는 건축법,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조물책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표시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등의 적용 및 규제를 받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사 소재지 및 그 변경
당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12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당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01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12로 본사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습니다.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신규 | 재선임 | |||
2018년 03월 23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노민기 |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정지선 대표이사 이동호 사외이사 김용진 |
사외이사 김상준 |
2019년 03월 22일 | 정기주총 | 주요주주인 사내이사 정교선 사외이사 장재영 |
대표이사 박동운 사외이사 강형원 사외이사 이윤철 |
- |
2020년 03월 25일 | 정기주총 | 대표이사 장호진 대표이사 김형종 사외이사 고봉찬 |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정지선 사외이사 노민기 |
대표이사 이동호 대표이사 박동운(사임) 사외이사 김용진 |
2021년 03월 24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BANG EUGENE H J (방효진) |
주요주주인 사내이사 정교선 사외이사 이윤철 사외이사 장재영 |
사외이사 강형원 |
2022년 03월 28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박주영 사외이사 권영옥 |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정지선 대표이사 장호진 대표이사 김형종 사외이사 고봉찬 |
사외이사 노민기 사외이사 이윤철(사임) |
다. 최대주주의 변동
공시대상기간 중 최대주주의 변동은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공시대상기간 중 상호의 변경은 없습니다.
마. 최근 5사업년도에 대한 회사의 연혁
[지배회사 사항]
회사명 | 주요사업의내용 | 회사의 연혁 |
㈜현대백화점 | 도ㆍ소매업 |
2018.09 현대시티아울렛 대구점 개점 |
※ 지배회사인 (주)현대백화점의 (주)지누스 지분취득에 따라 '22년 6월 30일을 취득일로 간주하여,
연결 종속 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주)지누스의 연결편입으로 인하여 연결회사 기준으로
'가구 제조 부문'이 주요 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종속회사 사항]
회사명 | 주요사업의내용 | 회사의 연혁 |
한무쇼핑(주) | 도ㆍ소매업 |
2020.11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 개점 |
(주)현대백화점 면세점 |
도ㆍ소매업 |
2018.11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오픈 |
(주)현대송도개발 | 부동산 임대업 | 2018.10 (주)현대백화점에 흡수합병 |
(주)지누스 | 가구 제조업 | 2018.06 호주현지법인 ZINUS Australia PTY LTD.설립 2018.08 인도네시아현지법인 PT. ZINUS Global Indonesia 설립 2018.10 중국현지법인 ZINUS(Xiamen) Global Trading INC. 설립 2019.07 일본현지법인 ZINUS Japan K.K. 설립 2019.10 코스피 기업공개 2020.01 싱가포르현지법인 ZINUS Singapore PTE. LTD. 설립 2020.02 인도네시아현지법인 PT. ZINUS Furniture Indonesia 설립 2020.06 베트남현지법인 ZINUS Vietnam LLC. 설립 2020.07 미국현지법인 ZINUS USA INC. 설립 2020.07 유럽현지법인 ZINUS EU LTD. 설립 2022.01 인도네시아현지법인 PT. ZINUS Dream Indonesia 설립 2022.04 말레이시아현지법인 ZINUS Malaysia SDN. BHD 2022.05 (주)현대백화점으로의 최대주주변경 |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지배회사 사항]
(1) 지배회사인 (주)현대백화점은 2018년 7월 26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
2018년 10월 1일을 합병기준일로(주)현대송도개발을 흡수합병 하였습니다.
(2) 2021년 5월 지배회사는 (주)나이스웨더의 보통주 10%를 취득하였으며, 의결권이 있는 상환전환우선주 2,000백만원을 동시에 취득하였습니다. 보통주 지분율이
20%에 미달하지만 의결권은 25%에 해당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 2022년 5월 지배회사는 (주)지누스의 보통주 35.8%(878,966백만, 6,172,116주)
를 취득, 2022년 6월 보통주 1.1%(9,995백만, 182,379주),
2022년 11월 보통주 0.1%(무상증자, 635,449주)를 추가적으로 취득하여
총 37.0%의 지분율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분율은 과반에 미달하지만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양상 등을 통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4) 2022년 5월 ㈜현대백화점은 ㈜스미스앤레더의 상환전환우선주 4,102주(2,000백만, 지분율 17.0%)를 취득하였습니다.
[종속회사 사항]
(1) 종속회사인 (주)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배회사인 (주)현대백화점의 출자로
2016년 8월 31일 설립되었습니다. 지배회사인 (주)현대백화점은
2016년 8월 10,000백만, 2017년 3월, 11월 30,000백만,
2018년 9월, 10월, 12월 90,000백만
2019년 1월, 2월, 3월, 5월, 8월 120,000백만,
2020년 2월 200,000백만을 추가출자하여 총 출자금액은
450,000백만(지분율 100%) 입니다.
(2) (주)현대백화점은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주)현대송도개발을 소규모 합병의
방식으로 2018년 10월 1일부 흡수합병 하였습니다.
(3) 종속회사인 (주)지누스는 2022년 5월 지배회사인 (주)현대백화점으로부터
120,000백만을 출자(유상증자, 제3자배정) 받았으며, (주)현대백화점이 사실상의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주)지누스는 (주)현대백화점의
연결 종속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지배회사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지배회사인 (주)현대백화점의 (주)지누스 지분취득에 따라 '22년 6월 30일을
취득일로 간주하여, 연결 종속 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주)지누스의 연결편입
으로 인하여 연결회사 기준으로 '가구 제조 부문'이 주요 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종속회사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그 밖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지배회사 사항]
(1) 지배회사인 (주)현대백화점은 2018년 7월 26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
2018년 10월 1일을 합병기준일로 (주)현대송도개발을 흡수합병 하였습니다.
(2) 2021년 5월 지배회사는 (주)나이스웨더의 보통주 10%를 취득하였으며, 의결권이 있는 상환전환우선주 2,000백만원을 동시에 취득하였습니다. 보통주 지분율이
20%에 미달하지만 의결권은 25%에 해당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 2022년 5월 지배회사는 (주)지누스의 보통주 35.8%(878,966백만, 6,172,116주)
를 취득, 2022년 6월 보통주 1.1%(9,995백만, 182,379주),
2022년 11월 보통주 0.1%(무상증자, 635,449주)를 추가적으로 취득하여
총 37.0%의 지분율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분율은 과반에 미달하지만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양상 등을 통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4) 2022년 5월 ㈜현대백화점은 ㈜스미스앤레더의 상환전환우선주 4,102주(2,000백만, 지분율 17.0%)를 취득하였습니다.
[종속회사 사항]
(1) 종속회사인 (주)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배회사인 (주)현대백화점의 출자로
2016년 8월 31일 설립되었습니다. 지배회사인 (주)현대백화점은
2016년 8월 10,000백만, 2017년 3월, 11월 30,000백만,
2018년 9월, 10월, 12월 90,000백만
2019년 1월, 2월, 3월, 5월, 8월 120,000백만,
2020년 2월 200,000백만을 추가출자하여 총 출자금액은
450,000백만(지분율 100%) 입니다.
(2) (주)현대백화점은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주)현대송도개발을 소규모 합병의
방식으로 2018년 10월 1일부 흡수합병 하였습니다.
(3) 종속회사인 (주)지누스는 2022년 5월 지배회사인 (주)현대백화점으로부터
120,000백만을 출자(유상증자, 제3자배정) 받았으며, (주)현대백화점이 사실상의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주)지누스는 (주)현대백화점의
연결 종속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백만원, 주) |
종류 | 구분 | 당기말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23,402,441 |
액면금액 | 5,000 | |
자본금 | 117,012 | |
합계 | 자본금 | 117,012 |
※ 액면금액은 원 단위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는 최근 5년간 자본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우선주 | 보통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 | 40,000,000 | 4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 | 23,402,441 | 23,402,441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 | 23,402,441 | 23,402,441 | - | |
Ⅴ. 자기주식수 | - | 1,547,255 | 1,547,255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 | 21,855,186 | 21,855,186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1,180,000 | - | - | - | 1,180,000 | - |
우선주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1,180,000 | - | - | - | 1,180,000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82,162 | - | - | - | 82,162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82,162 | - | - | - | 82,162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285,093 | - | - | - | 285,093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1,547,255 | - | - | - | 1,547,255 | - | ||
우선주 | - | - | - | - | - | - |
다.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취득(처분)예상기간 | 예정수량 (A) |
이행수량 (B) |
이행률 (B/A) |
결과 보고일 |
|
시작일 | 종료일 | |||||
직접 취득 | 2019년 08월 09일 | 2019년 09월 06일 | 234,000 | 234,000 | 100 | 2019년 09월 10일 |
직접 취득 | 2020년 04월 23일 | 2020년 05월 25일 | 234,000 | 234,000 | 100 | 2020년 05월 29일 |
직접 취득 | 2021년 02월 05일 | 2021년 03월 22일 | 234,000 | 234,000 | 100 | 2021년 03월 25일 |
※ 상기 수량 234,000주는 보통주 234,000주 입니다.
- 공시참고 : 2021.02.05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
- 공시참고 : 2019.09.10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 공시참고 : 2020.05.29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 공시참고 : 2021.03.25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2022년 03월 28일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제 42 조 (위원회) ㆍ변경 전 : (1)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보상위원회 4. 내부거래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ㆍ변경 후 : (1)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보상위원회 4. 내부거래위원회 5. ESG경영위원회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ESG경영위원회 '21.6월 신설됨에 따라 정관에 명시된 이사회 내 위원회에 ESG경영 위원회 추가 |
2022년 03월 28일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
부칙 제 1 조 (시행일) ㆍ변경 전 : (신 규) ㆍ변경 후 : 본 개정 정관은 제20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 |
2021년 03월 24일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제 2 조 (목적) ㆍ변경 전 :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8. 사회교육사업, 평생교육업(사업장 부설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 ㆍ변경 후 :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8. 사회교육사업, 평생교육업(사업장 부설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 원격 평생교육 시설 운영) |
온라인 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
2021년 03월 24일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제 29 조(이사의 임기) ㆍ변경 전 : (신 규) ㆍ변경 후 : (2) 사외이사의 총 연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상법 시행령 반영을 통한 이사의 독립성 보장 |
2021년 03월 24일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제 44 조 (감사위원회) ㆍ변경 전 : (4)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5)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선임 및 해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6)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ㆍ변경 후 : (4)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 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5)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6)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7)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8)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상법 개정 내용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선출 등 반영 |
2021년 03월 24일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
부칙 제 1 조 (시행일) ㆍ변경 전 : (신 규) ㆍ변경 후 : 본 개정 정관은 제19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 |
2020년 03월 25일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
제37조(이사회의 소집과 결의방법) ㆍ변경 전 :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통지 ㆍ변경 후 :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통지 |
이사의 충분한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기 위해 소집기한 변경 |
2020년 03월 25일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
부칙 제 1 조 (시행일) ㆍ변경 전 : (신 규) ㆍ변경 후 : 본 개정 정관은 제18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
-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백화점과 면세점 부문]
당사의 백화점 부문은 '21년 2월 더현대서울을 신규 오픈하며 현재 16개의 백화점과8개의 아울렛을 운영 중이며, 면세점 부문은 무역센터점, 동대문점, 인천공항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현대시티아울렛 청주점(가칭) 출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2년 3분기 누계 매출액은 연결 기준 3조 4,317억원이며 이중 백화점 부문은 1조 6,942억원(상품 및 상품관련 매출 1조 5,086억원, 용역매출 1,855억원), 면세점 부문은
1조 5,526억원(상품 및 상품관련 매출 1조 5,504억원, 용역매출 22억원), 가구 제조 부문은 2,862억원(제품 및 제품관련 매출 2,653억원, 상품매출 209억원) 입니다. 또한, 연결기준으로 영업이익은 2,523억원으로 백화점 부문 2,854억원, 면세점 부문 △428억원, 가구 제조 부문 106억원이며, 총 자산은 11조 2,708억원으로 백화점 부문 11조 44억원, 면세점 부문 7,221억원, 가구 제조 부문 1조 3,38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백화점 부문은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한 상품판매를 주 판매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매출증대를 위한 주된 전략으로 고품격 서비스 제공과 고객만족 극대화를 채택하여 제조, 금융, 서비스의 조화를 통해 고객의 생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고품질의가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부문은 매장 직접판매와 인터넷 면세점을 통해 수입품 및 국산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매출증대 및 MS 점유율 확대,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해 판촉, 마케팅 전담부서를 운영하며 고객관리, 홍보 등 고객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면세점 부문은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해당 부문의 전반적인 위험관리프로그램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백화점과 면세점 부문이 맺고 있는 주요 계약은 현대아울렛 가산점과 경영관리계약을 맺고 있으며, 백화점 부문(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 外 5개)과 면세점 부문(동대문점 外 2개)의 임차 사업소에 대한 임차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부문은 2018년 10월과 2020년 2월 시내면세점 특허를 취득하였으며, 2020년 4월 인천국제공항 제4기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DF7구역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구 제조 부문]
가구제조 부문은 1979년 3월 설립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텐트로 대표되는 캠핑용품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주력사업을 매트리스, 베개 및 가구사업으로 전환하여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영위하고있으며 약 30년간 캠핑사업을 영위하면서 견고하게 유지해 온 월마트, 케이마트와 같은 대형 소매상과의 영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2005년 세계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한 소형 박스 포장 매트리스의 개념은 기존 매트리스 산업의 커다란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매트리스에 이어 소형 박스 포장형의 침대 프레임도 개발되어 박스포장의 완벽한 침대(Bed-in-a Box)로 사업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막대한 물류비용 때문에 수입을 꺼려하며 국내생산에 의존하던 미국 침대 시장에 대한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침대 및 가구 전문점이 독점하고 있던 침대 판매시장에서 온라인 판매 경로를 개척하여 유통 시장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발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매트리스, 침실가구류 등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거실가구, 주방가구, 사무용 가구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캐나다, 한국, 중국, 호주, 일본,싱가포르, 베트남, 유럽,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칠레 등으로의 지역적 확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에 요약된 내용의 세부사항 및 포함되지 않은 내용 등은 'Ⅱ. 사업의 내용'의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부터 '7. 기타 참고사항'까지의 항목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영업부문에 대한 구분시 기업회계기준서 1108호에 따른
통합기준 및 양적기준을 고려하였으며, 수익을 창출하는 재화와 용역의 성격, 시장 및 판매방법의 특징, 사업의 계속성 등을 고려한 영업부문별 경영성과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백화점 부문, 면세점 부문, 가구 제조 부문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사업부문별 요약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제21기 3분기 | 제20기 | 제19기 |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백화점 부문 | 매출액 | 1,694,162 | 48.0% | 2,105,027 | 57.0% | 1,752,287 | 73.8% |
영업이익 | 285,362 | 112.7% | 306,336 | 115.4% | 200,126 | 148.7% | |
총 자산 | 11,004,378 | 84.2% | 9,793,305 | 93.0% | 9,572,053 | 93.4% | |
면세점 부문 | 매출액 | 1,552,633 | 43.9% | 1,591,224 | 43.0% | 622,398 | 26.2% |
영업이익 | (42,752) | (16.9%) | (40,817) | (15.4%) | (65,499) | (48.7%) | |
총 자산 | 722,130 | 5.5% | 733,705 | 7.0% | 678,954 | 6.6% | |
가구 제조 부문 |
매출액 | 286,204 | 8.1% | - | - | - | - |
영업이익 | 10,580 | 4.2% | - | - | - | - | |
총 자산 | 1,338,638 | 10.2% | - | - | - | - | |
별도합산 | 매출액 | 3,532,999 | 100.0% | 3,696,251 | 100.0% | 2,374,685 | 100.0% |
영업이익 | 253,190 | 100.0% | 265,519 | 100.0% | 134,627 | 100.0% | |
총 자산 | 13,065,146 | 100.0% | 10,527,010 | 100.0% | 10,251,007 | 100.0% | |
기타 내부거래 제거 |
매출액 | (101,256) | - | (123,818) | - | (101,533) | - |
영업이익 | (854) | - | (1,154) | - | 1,237 | - | |
총 자산 | (1,794,337) | - | (1,557,814) | - | (1,543,974) | - | |
연결합산 | 매출액 | 3,431,743 | - | 3,572,433 | - | 2,273,152 | - |
영업이익 | 252,336 | - | 264,365 | - | 135,864 | - | |
총 자산 | 11,270,809 | - | 8,969,196 | - | 8,707,033 | - |
※ (주)지누스는 '22년 6월 30일을 취득일로 간주하여, (주)지누스의 손익계산서는 7월 1일 이후 발생되는 실적부터 3분기 연결손익계산서에 합산하였습니다.
[백화점과 면세점 부문]
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제품별 매출액, 매출액 비율, 가격 변동 추이 등을 세분화하여 기술 할 수 있으나, 백화점과 면세점 사업부문은 업종의 특성상 다양한 상품군과 브랜드의 제품을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부문별로만 구분하여 실적을 작성하였습니다.
[가구 제조 부문]
(주)지누스는 '22년 6월 30일을 취득일로 간주하여, (주)지누스의 손익계산서는
7월 1일 이후 발생되는 실적부터 3분기 연결손익계산서에 합산하였습니다.
'22년 6월 30일 이전의 실적은 연결손익계산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참고목적으로
(주)지누스의 최근 3개년 실적을 기재하였습니다.
(1) 주요 제품등의현황
(단위 : 백만원, %) |
매출 유형 |
제품명 |
2022년 당분기 누계 |
2021년 |
2020년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제품 |
Mattress |
420,577 | 50.0% | 616,097 | 54.8% |
466,068 |
47.1% |
Bedroom Furniture |
343,682 | 40.9% | 427,954 | 38.1% |
430,569 |
43.5% |
|
Other Furniture |
28,140 | 3.4% | 29,060 | 2.6% |
31,950 |
3.2% |
|
소 계 |
792,399 | 94.2% | 1,073,111 | 95.5% |
928,586 |
93.8% |
|
상품 및 기타매출 |
48,763 | 5.8% | 50,732 | 4.5% |
60,939 |
6.2% |
|
매출총계 |
841,162 | 100.0 | 1,123,843 | 100.0% |
989,525 |
100.0% |
※ 2021년 1분기부터 Bedroom Furniture로 분류되던 Pillow 제품을 Other Furniture 카테 고리로 분류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주요 제품등의 가격변동추이
1) 가격변동추이
(단위: 원, USD) |
품 목 |
2022년 당분기 |
2021년 |
2020년 |
|
---|---|---|---|---|
Mattress |
내수 |
150,804 | 119,196 | 121,093 |
수출 |
127,035 | 121,393 | 124,741 | |
$100.3 | $106.1 | $106.0 | ||
Bedroom Furniture |
내수 |
95,002 | 90,182 | 66,229 |
수출 |
94,967 | 80,251 | 78,906 | |
$74.9 | $70.2 | $67.0 | ||
Other Furniture |
내수 |
20,473 | 18,413 | - |
수출 |
76,020 | 46,871 | 40,627 | |
$60.0 | $25.7 | $34.4 |
2) 가격산출 기준 및 가격변동원인
가) 가격산출 기준
품목별 내수 및 수출의 각 매출금액을 매출수량으로 나누어 가격을 산출하였습니다.
나) 가격의 변동원인
(주)지누스는 1천여 개 이상의 다양한 매트리스 및 가구 제품을 생산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지누스가 판매하는 제품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소비재로서, 일반적으로 원가의 변동이나 물가의 변동 등이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다소 경직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주)지누스가 산출한 평균가격(매출금액/매출수량)은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도매가격으로 아래와 같은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평균 가격이 변동합니다.
[평균 판매단가 변동원인] |
변동원인 |
내용 |
---|---|
제품 Mix의 변경 |
주력 제품들의 판매 비중이 변화하면 평균 가격이 변동됩니다. |
연간 가격 협상 |
주요 제품의 경우 유통업체와 매년 일정 수준의 가격 조정을 협상하며, 협상의 결과에 따라 판매가격이 변동하게 됩니다. |
판매 채널의 변화 |
판매 채널별로 주력으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대가 상이하므로,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제품들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의 판매 비중 변동에 따라 전체 평균 판매가격이 변동하게 됩니다. |
(주)지누스의 판매단가 변동은 상기와 같은 단가 변동 원인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으나, 다른 원인에 비해 제품 구성의 변화에 따른 단가 변동 효과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원재료
[백화점과 면세점 부문]
-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구 제조 부문]
(기준일 : | 2022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주1) |
원ㆍ부 재료명 |
주요 매입처 주2) |
2022년 |
2021년 |
2020년 |
CHEMICAL |
TDI |
Covestro Polymers (China) Co. Ltd. / |
30,159 | 22,760 |
28,685 |
MDI |
Wanhua Chemical group Co. Ltd. |
21,345 | 30,325 |
23,371 |
|
Polyol |
Dow Chemical (Shanghai) Co. Ltd. COVESTRO (HONG KONG) LIMITED/ |
75,362 | 111,482 |
81,487 |
|
Others |
Osic Performance Materials (Shanghai) Co. Ltd. |
13,356 | 20,555 |
17,745 |
|
소 계 |
140,222 | 185,123 |
151,287 |
||
SPRING 주3) |
Spring 등 |
Lianfengsheng Bedding Co. Ltd. Foshan Keyun Furniture Co. Ltd. 등 |
3,331 | 4,677 |
6,806 |
Steel Wire |
PT.ANEKA BAJA PERKASA INDUSTRY Foshan Liankun Metal Products Co., Ltd. |
17,489 | 24,014 |
10,478 |
|
소계 |
20,820 | 28,691 |
17,284 |
||
FRAME |
Steel Coil 등 |
Xiamen SK ment Co. Ltd. 등 |
22,798 | 34,172 |
28,529 |
※ (주)지누스는 원재료를 중국,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들의 사용 통화가 서로 다른 관계로 각각의 원재료별 매입액은 모두 원화로 환산한 뒤 합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1) 종속기업 중 생산법인이 매입한 원부재료 금액을 기준으로 집계하였습니다.
주2) 주요 매입처 중 (주)지누스의 특수관계자는 없습니다.
주3) 2020년 반기부터 SPRING 원ㆍ부 재료명에 SPRING 생산 목적의 Steel Wire를 포함 하여 매입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나.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
[백화점과 면세점 부문]
-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구 제조 부문]
(단위 : 원) |
구 분 (주1) |
원ㆍ부재료명 |
국내 /수입 |
단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CHEMICAL |
TDI |
수입 |
KG |
2,816 | 2,302 |
1,699 |
MDI |
수입 |
KG |
3,950 | 3,679 |
2,936 |
|
Polyol |
수입 |
KG |
2,355 | 2,628 |
1,879 |
|
Others |
수입 |
KG |
3,629 | 3,336 |
3,360 |
|
SPRING |
Pocket Spring 등 |
수입 |
PC |
25,911 | 22,095 |
24,508 |
Steel Wire |
수입 |
KG |
1,350 | 1,217 |
881 |
|
FRAME |
Steel Coil 등 |
수입 |
KG |
875 | 886 |
631 |
※ (주)지누스는 원재료를 중국,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들의 사용 통화가 서로 다른 관계로 각각의 원재료별 매입액은 모두 원화로 환산한 뒤 합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1) (주)지누스의 사업구조를 반영하여 연결 기준으로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 추이를 산정하였습니다.
주2) (주)지누스의 제품 중 메모리폼 매트리스는 Polyol, TDI, MDI 등의 화학원료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TDI나 MDI로 대표되는 화학제품은 공급시장의 변화에 따라 그 가격이 변동됩니다.
주3) 2020년 반기부터 SPRING 원ㆍ부 재료명에 SPRING 생산 목적의 Steel Wire를 포함 하여 원재료 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다. 영업 및 생산 설비 현황
연결회사의 사업장 소재 및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화점과 면세점 부문]
[2022. 09. 30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소재지 | 토 지 | 건 물 | 장부가 합계 |
비 고 | ||
장부가 | 면 적 | 장부가 | 면 적 | ||||
본 사 | 서울 강남구 外 | 160,051 | 46,006 | 104,872 | 30,731 | 264,923 | 소유 |
- | - | - | 624 | - | 임차 | ||
압구정본점 | 서울 강남구 | 146,736 | 10,330 | 52,454 | 58,764 | 199,190 | 소유 |
- | - | - | 3,860 | - | 임차 | ||
천 호 점 | 서울 강동구 | 123,741 | 8,979 | 156,538 | 99,633 | 280,279 | 소유 |
- | - | - | 1,046 | - | 임차 | ||
신 촌 점 | 서울 서대문구 外 | 79,782 | 8,016 | 94,794 | 84,832 | 174,576 | 소유 |
- | - | - | 578 | - | 임차 | ||
미 아 점 | 서울 성북구 | 97,068 | 11,686 | 85,578 | 98,697 | 182,646 | 소유 |
- | - | - | 175 | - | 임차 | ||
디큐브시티점 | 서울 구로구 | - | - | - | 116,588 | - | 임차 |
중 동 점 | 부천 원미구 | 77,191 | 13,768 | 166,359 | 149,821 | 243,550 | 소유 |
판 교 점 | 성남시 분당구 | 413,185 | 21,227 | 336,132 | 219,591 | 749,317 | 소유 |
부 산 점 | 부산 동구 | 41,513 | 9,477 | 55,241 | 73,677 | 96,754 | 소유 |
대 구 점 | 대구 중구 | 139,882 | 13,019 | 136,125 | 118,247 | 276,007 | 소유 |
울 산 점 | 울산 남구外 | 80,510 | 10,839 | 62,166 | 104,561 | 142,676 | 소유 |
동 구 점 | 울산 동구外 | 42,150 | 24,058 | 28,435 | 41,416 | 70,585 | 소유 |
- | - | - | 279 | - | 임차 | ||
더현대서울 | 서울 영등포구 | - | - | - | 193,935 | - | 임차 |
가산아울렛 | 서울 구로구 | - | - | - | 67,434 | - | 위탁경영 |
동대문아울렛 | 서울 동대문구 | - | - | - | 53,038 | - | 임차 |
송도아울렛 | 인천 연수구 | 143,986 | 59,193 | 175,945 | 139,168 | 319,931 | 소유 |
가든파이브점 | 서울 송파구 | - | - | - | 100,155 | - | 임차 |
대구아울렛 | 대구 동구 | - | - | - | 71,933 | - | 임차 |
대전아울렛 | 대전 유성구 | 87,500 | 99,691 | 202,088 | 129,521 | 289,588 | 소유 |
무역센터점 | 서울 강남구 | 181,532 | 10,198 | 162,221 | 109,233 | 343,753 | 소유 |
- | 8,357 | - | 31,714 | - | 임차 | ||
목 동 점 | 서울 양천구 | 37,554 | 10,166 | 132,800 | 161,932 | 170,354 | 소유 |
킨 텍 스 점 | 고양 일산서구 | 63,784 | 12,962 | 123,149 | 96,213 | 186,933 | 소유 |
충 청 점 | 청주 복대동 | 74,418 | 27,418 | 93,771 | 86,635 | 168,189 | 소유 |
김포아울렛 | 김포 고촌읍 | 95,839 | 52,270 | 229,393 | 204,622 | 325,232 | 소유 |
스페이스원 | 남양주시 다산동 | 182,330 | 83,964 | 203,830 | 131,974 | 386,160 | 소유 |
면세점 무역센터점 | 서울 강남구 外 | - | - | - | 29,848 | - | 임차 |
면세점 동대문점 | 서울 동대문구 外 | - | - | - | 20,922 | - | 임차 |
면세점 인천공항점 | 인천 중구 | - | - | - | 3,424 | - | 임차 |
현대쇼핑 | 서울 서대문구 外 | 28,812 | 3,763 | 6,931 | 11,507 | 35,743 | 소유 |
합 계 | 2,297,562 | 545,387 | 2,608,821 | 2,846,328 | 4,906,383 | - |
※ 주요 유형자산에 대한 시가는 객관적인 시가 판단이 어려워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가구 제조 부문]
가구 제조 부문은 모든 생산이 해외법인 또는 해외 외주공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아래 생산능력은 법인별로 기재하였습니다.
(1) 생산능력
(단위 : 천개, %) |
품 목 |
사업소 |
2022년 당분기 |
2021년 |
2020년 |
||||||
---|---|---|---|---|---|---|---|---|---|---|
생산 능력 |
생산 실적 |
생산 가동율 |
생산 능력 |
생산 실적 |
생산 가동율 |
생산 능력 |
생산 실적 |
생산 가동율 |
||
Mattress |
중국 생산법인 | 1,204 | 860 | 71.4% | 1,293 | 945 | 73.1% |
968 |
678 |
70.0% |
인도네시아 생산법인 | 3,131 | 2,250 | 71.9% | 3,731 | 3,138 | 84.1% |
3,506 |
3,079 |
87.8% |
|
미국 생산법인 | 281 | 181 | 64.6% | 223 | 71 | 31.9% | - | - | - | |
소 계 |
4,615 | 3,291 | 71.3% | 5,248 | 4,155 | 79.2% |
4,474 |
3,757 |
84.0% |
|
Bedroom Furniture |
중국 생산법인 |
3,011 | 2,249 | 74.7% | 4,267 | 3,322 | 77.9% |
3,595 |
3,284 |
91.3% |
Other Furniture |
중국 생산법인 |
144 | 100 | 69.5% | 195 | 128 | 65.4% |
282 |
149 |
52.6% |
※ 상기 자료는 누적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생산능력 = 사업장별 연간 조업일수 및 조업시간에서 생산설비를 최적으로 가동 했을 경우의 생산량
(2)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당분기 가구제조 부문의 유형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토 지 | 건 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시설물 | 사용권 자산 |
기타의 유형자산 |
건설중인 자산 |
합 계 |
---|---|---|---|---|---|---|---|---|---|---|
당분기 | ||||||||||
기초금액 | 14,066,964 | 156,050,727 | 48,544,735 | 3,162,134 | 3,883,833 | 20,425,203 | 78,918,652 | 1,921,150 | 4,265,149 | 331,238,547 |
취득/자본적지출 |
- | 727,614 | 1,328,963 | 361,099 | 635,588 | 190,009 | 1,510,399 | 1,209,435 | 66,937,385 | 72,900,492 |
처 분 | - | - | (93,040) | (78,456) | (14,414) | (3,888) | (41,027) | (16,937) | - | (247,762) |
대 체(*) | - | 675,445 | 4,037,270 | 7,112 | 444,476 | 5,216,916 | - | 38,295 | (11,217,511) | (797,997) |
감가상각 | - | (5,606,664) | (7,575,537) | (711,161) | (1,350,980) | (3,129,907) | (8,524,662) | (753,896) | - | (27,652,807) |
외환차이 | 2,177,123 | 24,186,969 | 8,169,176 | 470,222 | 546,075 | 3,347,435 | 14,008,394 | 336,411 | 8,328,754 | 61,570,559 |
분기말금액 | 16,244,087 | 176,034,091 | 54,411,567 | 3,210,950 | 4,144,578 | 26,045,768 | 85,871,756 | 2,734,458 | 68,313,777 | 437,011,032 |
당분기말 | ||||||||||
취득원가 | 16,244,087 | 206,084,759 | 81,551,122 | 7,090,262 | 9,800,810 | 35,158,884 | 129,392,633 | 8,346,906 | 68,313,777 | 561,983,240 |
상각 및 손상누계액 | - | (30,050,668) | (27,139,555) | (3,879,312) | (5,656,232) | (9,113,116) | (43,520,877) | (5,612,448) | - | (124,972,208) |
라. 신규 지점 등의 설치계획
[백화점과 면세점 부문]
연결회사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시티아울렛 출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09.30 기준] | (단위 : 억원) |
사 업 부 문 |
구분 | 투 자 기 간 | 투자대상 자산 | 투 자 효 과 | 총예정 투자액 |
기투자액 | 향후 투자액 |
비고 |
백화점 (아울렛) |
신설 | 2021년~2025년(예정) | 현대시티아울렛 청주점(가칭) | ㆍM/S 및 경쟁력 강화 | 150 | - | 150 | 임차 |
합 계 | 150 | - | 150 | - |
※ 투자기간 및 투자금액은 향후 투자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 제조 부문]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제21기 3분기 | 제20기 | 제19기 |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백화점 부문 |
상품 및 상품관련매출 |
1,508,628 | 44.0% | 1,874,517 | 52.5% | 1,552,606 | 68.3% |
용역매출 | 185,534 | 5.4% | 230,510 | 6.5% | 199,681 | 8.8% | |
면세점 부문 |
상품 및 상품관련매출 |
1,550,420 | 45.2% | 1,588,843 | 44.5% | 620,274 | 27.3% |
용역매출 | 2,213 | 0.1% | 2,381 | 0.1% | 2,124 | 0.1% | |
가구 제조 부문 |
제품 및 |
265,347 | 7.7% | - | - | - | - |
상품매출 | 20,857 | 0.6% | - | - | - | - | |
기타/내부거래 제거 | (101,256) | (3.0%) | (123,818) | (3.6%) | (101,533) | (4.5%) | |
합 계 | 3,431,743 | 100.0% | 3,572,433 | 100.0% | 2,273,152 | 100.0% |
※ (주)지누스는 '22년 6월 30일을 취득일로 간주하여, (주)지누스의 손익계산서는 7월 1일 이후 발생되는 실적부터 3분기 연결손익계산서에 합산하였습니다.
[백화점과 면세점 부문]
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상세 품목별로 매출을 기술 할 수 있으나, 백화점과 면세점 사업부문은 업종의 특성상 다양한 상품군과 브랜드의 제품을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유형별 매출액과 비율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출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출/내수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가구 제조 부문]
(주)지누스는 '22년 6월 30일을 취득일로 간주하여, (주)지누스의 손익계산서는
7월 1일 이후 발생되는 실적부터 3분기 연결손익계산서에 합산하였습니다.
'22년 6월 30일 이전의 실적은 연결손익계산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참고목적으로
(주)지누스의 최근 3개년 실적을 기재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
매출 유형 |
품 목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
제품 |
Mattress |
수출 |
380,235 | 590,915 | 452,570 |
내수 |
40,341 | 25,182 | 13,498 | ||
Bedroom Furniture |
수출 |
339,184 | 422,631 | 427,452 | |
내수 |
4,498 | 5,323 | 3,117 | ||
Other Furniture |
수출 |
26,196 | 28,589 | 31,945 | |
내수 |
1,944 | 471 | 4,928 | ||
수출 소계 |
745,615 | 1,042,135 | 911,966 | ||
내수 소계 | 46,783 | 30,976 | 13,498 | ||
수출 및 내수 소계 |
792,399 | 1,073,111 | 928,586 | ||
상품 |
Mattress |
수출 |
39,554 | 38,250 | 42,949 |
내수 |
- | - | - | ||
Bedroom Furniture |
수출 |
4,498 | 8,681 | 8,346 | |
내수 |
- | - | - | ||
Other Furniture |
수출 |
4,711 | 3,801 | 9,643 | |
내수 |
- | - | - | ||
수출 소계 |
48,763 | 50,732 | 60,939 | ||
내수 소계 | - | - | - | ||
수출 및 내수 소계 |
48,763 | 50,732 | 60,939 | ||
합계 |
수출 합계 |
794,379 | 1,092,867 | 972,905 | |
내수 합계 |
46,783 | 30,976 | 16,620 | ||
수출 및 내수 합계 |
841,162 | 1,123,843 | 989,525 |
※ 2021년 1분기부터 Bedroom Furniture 카테고리로 분류되던 Pillow 제품을 Other Furniture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나. 판매경로 및 주요 매출처
[백화점 부문]
납품업자 → 현대백화점 → 소비자
[면세점 부문]
납품업자 → 현대백화점 면세점 → 소비자
[가구 제조 부문]
지누스 →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 소비자
다. 판매방법
[백화점 부문]
백화점은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한 상품 판매를 주 판매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결제수단은 현금, 상품권, 카드 등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PC, 모바일 등의 매체를 통해 고객에게 직접 상품 정보를 제공 및 주문 접수를 하고, 해당 매체를 통해 고객이 신용카드 결제 또는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상품대금 결제를 완료하면 택배회사를 통해 상품을 배송합니다.
[면세점 부문]
면세점은 매장 직접판매와 인터넷 면세점을 통해 수입품 및 국산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결제수단은 현금, 상품권, 카드 등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구 제조 부문]
가구 제조 부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방법은 크게 현지창고 인도거래(DO)와 직접수입(DI)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현지창고 인도거래는 가구 제조 부문의 판매법인 창고에 재고를 보관하고 거래처나 최종 소비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제품들을 공급해 주는 구조의 판매방식입니다. 직접수입은, 물류의 흐름에 있어 가구제조 부문의 판매법인을 거치지 않고 고객사 창고로 바로 이동하는 판매방식입니다.
라. 판매전략
[백화점 부문]
백화점은 매출증대를 위한 주된 전략으로 고품격 서비스 제공과 고객만족 극대화를 채택하였으며 제조, 금융, 서비스의 조화를 통해 고객의 생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고품질의 가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다각화 등은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매출증대 및 신규성장을 위한 전략입니다.
[면세점 부문]
면세점은 매출증대 및 MS 점유율 확대 및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해 판촉, 마케팅 전담 부서를 운영하며 고객관리, 홍보 등 고객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가구 제조 부문]
가구 제조 부문은 온라인 채널별 차별화된 제품 전략과 협업, 그리고 제품명 설정 시 순위권 검색어를 반영하여 노출 빈도를 극대화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의견에 따른 경영과 Sponsor AD를 통해 고객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 수주상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연결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환위험, 공정가치 이자율위험, 현금흐름이자율위험 및 가격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주관부서(연결회사 재무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재무팀은 각 영업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무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외환위험,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 뿐 아니라,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을 제공합니다.
가. 시장위험
(1) 외환위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외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연결회사의 금융자산ㆍ부채의 내역의 원화환산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USD,EUR,CNY,JPY,IDR,SGD,CAD) | |||||
---|---|---|---|---|---|
계 정 과 목 | 통화 | 당분기말 | 전기말 | ||
외화금액 | 원화금액 | 외화금액 | 원화금액 | ||
외화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USD | 17,411,678 | 24,982,276 | 126,400 | 149,847 |
EUR | 119,427 | 168,253 | 17,000 | 22,820 | |
CNY | 267,500 | 53,409 | 267,500 | 49,825 | |
JPY | 261,971,931 | 2,602,036 | 11,210,000 | 115,490 | |
IDR | 15,426,534,625 | 1,450,094 | - | - | |
SGD | 471 | 472 | - | - | |
매출채권 | USD | 16,477,813 | 23,651,638 | - | - |
IDR | 34,099,329,250 | 3,205,337 | - | - | |
당기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
USD | 3,643,724 | 5,228,016 | - | - |
미수금 |
USD | 19,331,279 | 27,737,403 | 22,257,451 | 26,386,208 |
JPY | - | - | 1,775,344 | 18,290 | |
EUR | - | - | 79,853 | 107,190 | |
IDR | 3,836,833,195 | 360,662 | - | - | |
보증금 | IDR | 2,528,045,086 | 237,636 | - | - |
외화자산 합계 | 89,677,232 | 26,849,670 | |||
외화부채: | |||||
매입채무 | USD | 6,992,581 | 10,032,956 | 15,589,596 | 18,481,466 |
EUR | 66,831 | 94,154 | - | - | |
IDR | 94,960,795,801 | 8,926,315 | - | - | |
단기차입금 | USD | 55,814,068 | 80,082,025 | -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USD | 666,022 | 955,608 | - | - |
장기차입금 | USD | 6,993,241 | 10,033,902 | - | - |
미지급금 | USD | 2,623,352 | 3,763,986 | 1,078 | 1,278 |
IDR | 59,216,995,236 | 5,566,398 | - | - | |
CNY | 194,247 | 38,783 | - | - | |
CAD | 167,194 | 175,358 | - | - | |
미지급비용 | USD | 51,201 | 73,464 | - | - |
유동성장기미지급금 | USD | 64,802 | 92,978 | - | - |
장기미지급금 | USD | 680,439 | 976,294 | - | - |
리스부채 | IDR | 9,563,164,000 | 898,937 | - | - |
외화부채 합계 | 121,711,158 | 18,482,744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USD | (2,441,188) | 2,441,188 | 805,331 | (805,331) |
EUR | 7,410 | (7,410) | 13,001 | (13,001) |
CNY | 1,463 | (1,463) | 4,983 | (4,983) |
JPY | 260,204 | (260,204) | 13,378 | (13,378) |
IDR | (1,013,792) | 1,013,792 | - | - |
SGD | 47 | (47) | - | - |
CAD | (17,536) | 17,536 | - | - |
합 계 | (3,203,392) | 3,203,392 | 836,693 | (836,693) |
(2) 가격위험
연결회사는 상장 및 비상장주식을 포함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를 위하여 하나 이상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투자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지분증권 투자금액(관계기업 제외) 중 시가로 평가하고 있는 지분증권투자 금액은 58,640백만원(전기말: 50,922백만원)입니다(주석 5 참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분증권의 공정가액변동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주가의 변동 | 세전순이익에 미치는 효과 |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효과 |
당분기말 | 10% | - | 5,863,994 |
-10% | - | (5,863,994) | |
전기말 | 10% | - | 5,092,184 |
-10% | - | (5,092,184) |
이 분석은 다른 변수들은 일정하며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의 주가가 10%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를 분석한 것입니다. 또한, 상기의 자본에 미치는 효과는 이연법인세 효과를 조정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3) 이자율위험
연결회사의 이자율 위험은 주로 변동이자부 차입금에 연관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이자비용은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자율위험에 노출된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변동금리부차입금 |
34,000,000 | 66,000,000 |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이자율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 변동시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1% 상승시 |
1% 하락시 |
1% 상승시 |
1% 하락시 |
|
변동금리부차입금 |
(340,000) | 340,000 | (660,000) | 660,000 |
나.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연결회사의 위험관리정책에 의하여 전사적 신용위험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채권 안전장치 마련을 통한 손실 최소화 및 회수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도소매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의 신용등급이 최소 A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정책은 여신 관리규정, 채권 관리규정,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등으로 구성되며연결회사 차원에서 운영되고 모니터링됩니다. 고객에 대한 여신부여는 거래처의 외부신용등급, 지급 성향, 거래조건, 회사운영기간, 거래금액 등을 고려한 여신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적정한도가 산출되며 연결회사 규정에 따른 재량권자에 의해서 승인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권관리규정 및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의 경우 부동산, 보증보험, 은행지급보증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매출채권 중 연체되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의 신용도는 가능한 경우 외부신용등급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율에 대한 이력정보 등을 고려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연결회사는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은 신용위험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손실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대신용손실에는 미래전망정보가 포함됩니다.
<당분기말> | |||||||
---|---|---|---|---|---|---|---|
(단위:천원) | |||||||
구 분 | 정상 | 30일 이하 | 30일 초과 | 60일 초과 | 120일 초과 | 합 계 | |
매출채권 | 총 장부금액 | 962,644,880 | 34,911,129 | 3,284,549 | 5,434,221 | 32,076,063 | 1,038,350,842 |
기대손실률 | 0.15% | 1.34% | 13.76% | 17.30% | 21.40% | ||
손실충당금 | (1,402,772) | (469,480) | (451,906) | (940,125) | (6,864,582) | (10,128,865) | |
소 계 | 961,242,108 | 34,441,649 | 2,832,643 | 4,494,096 | 25,211,481 | 1,028,221,977 | |
미수금 | 총 장부금액 | 72,459,000 | 31,456 | 44,041 | 49,671 | 1,160,597 | 73,744,765 |
기대손실률 | 0.03% | 8.47% | 32.89% | 96.63% | 81.17% | ||
손실충당금 | (21,434) | (2,665) | (14,487) | (47,999) | (942,036) | (1,028,621) | |
소 계 | 72,437,566 | 28,791 | 29,554 | 1,672 | 218,561 | 72,716,144 | |
합 계 | 1,033,679,674 | 34,470,440 | 2,862,197 | 4,495,768 | 25,430,042 | 1,100,938,121 |
<전기말> | |||||||
---|---|---|---|---|---|---|---|
(단위:천원) | |||||||
구 분 | 정상 | 30일 이하 | 30일 초과 | 60일 초과 | 120일 초과 | 합 계 | |
매출채권 | 총 장부금액 | 705,671,297 | 2,051,004 | 349,936 | 611,453 | 4,152,630 | 712,836,320 |
기대손실률 | 0.14%~1.0% | 9.23% | 76.51% | 96.27% | 100.00% | ||
손실충당금 | (1,095,071) | (189,308) | (267,736) | (588,669) | (4,152,630) | (6,293,414) | |
소 계 | 704,576,226 | 1,861,696 | 82,200 | 22,784 | - | 706,542,906 | |
미수금 | 총 장부금액 | 70,497,389 | 19,547 | 13,100 | 37,052 | 331,867 | 70,898,955 |
기대손실률 | 0.05%~0.14% | 9.23% | 76.51% | 96.64% | 100.00% | ||
손실충당금 | (20,135) | (1,804) | (10,023) | (35,806) | (331,867) | (399,635) | |
소 계 | 70,477,254 | 17,743 | 3,077 | 1,246 | - | 70,499,320 | |
합 계 | 775,053,480 | 1,879,439 | 85,277 | 24,030 | - | 777,042,226 |
당분기와 전분기 중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매출채권 | 미수금 | 매출채권 | 미수금 | |
기초 손실충당금 | (6,293,414) | (399,635) | (6,523,522) | (586,784) |
당분기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실충당금의 증가 (*1) | (3,290,016) | (339,573) | (2,767,824) | (344,452) |
회수가 불가능하여 당분기 중 제각된 금액 | 486,468 | 83,338 | 466,664 | 215,470 |
외환차이 | (100,437) | (15,421) | - | - |
연결범위 변동 (*2) | (931,466) | (357,330) | - | - |
분기말 손실충당금 | (10,128,865) | (1,028,621) | (8,824,682) | (715,766) |
(*1) 채권손상과 관련하여 대손상각비로 인식되었습니다. 채권은 손상이 발생하였 지만 식별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집합적 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채권들의 손상차손 추정금액은 대손충당금 계정 으로 차감표시되었습니다. 연결회사는 다음의 징후가 있는 경우 손상의 객관적 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외상매출금의 경우 4개월 이상 연 체)
(*2) 당분기 중 (주)지누스 지분 취득에 따른 종속기업 편입으로 변동된 금액입니다 (주석 34 참조).
다. 유동성위험
연결회사는 매월 향후 3개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영업, 투자, 재무활동에서의 자금수지를 미리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 유동성 규모를 사전에 확보하고 유지하여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계약만기일까지의 잔여 만기에 따라 만기별로 구분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
---|---|---|---|---|---|---|
(단위:천원) | ||||||
구 분 | 3개월 미만 | 3개월에서 1년이하 | 1년에서 2년 이하 | 2년에서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 계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912,837,467 | 10,430,623 | - | - | - | 923,268,090 |
미지급비용 | 47,857,801 | 358,957 | - | - | - | 48,216,758 |
유동성사채 (*1) | 1,607,993 | 309,710,986 | - | - | - | 311,318,979 |
사채 (*1) | 3,656,564 | 10,969,693 | 307,247,843 | 338,176,200 | - | 660,050,300 |
단기차입금 (*1) | 824,925,069 | 289,878,523 | - | - | - | 1,114,803,592 |
유동성장기차입금 (*1) | 3,509,643 | 123,177,789 | - | - | - | 126,687,432 |
장기차입금 (*1) | 880,082 | 2,640,247 | 116,712,416 | 60,833,058 | 18,884,303 | 199,950,106 |
예수보증금 (*2) | 1,439,466 | 13,184,271 | 4,062,830 | 10,001,749 | 6,511,095 | 35,199,411 |
리스부채 (*2) | 26,952,821 | 99,771,814 | 129,330,262 | 312,139,097 | 380,959,438 | 949,153,432 |
기타금융부채 (*2, 3) | 95,281 | 95,281 | 307,065 | 579,812 | 5,779,427 | 6,856,866 |
합 계 | 1,823,762,187 | 860,218,184 | 557,660,416 | 721,729,916 | 412,134,263 | 4,375,504,966 |
(*1) 차입금과 사채의 만기별 금액은 미래예상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가치 평가 전 금액입니다.
(*2) 유동과 비유동 합계 금액이며, 현재가치 평가 전 금액입니다.
(*3)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현금흐름은 제외하였습니다.
<전기말> | ||||||
---|---|---|---|---|---|---|
(단위:천원) | ||||||
구 분 | 3개월미만 | 3개월에서 1년이하 |
1년에서 2년이하 |
2년에서 5년이하 |
5년초과 | 합 계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686,324,414 | - | - | - | - | 686,324,414 |
미지급비용 | 8,834,414 | - | - | - | - | 8,834,414 |
사채 (*1) | 2,750,157 | 8,250,472 | 314,279,644 | 346,681,079 | - | 671,961,352 |
단기차입금 | 95,757,013 | 20,242,987 | - | - | - | 116,00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1) | 526,932 | 120,664,685 | - | - | - | 121,191,617 |
장기차입금 (*1) | 439,000 | 1,317,000 | 100,878,000 | - | - | 102,634,000 |
예수보증금 (*2) | 2,387,109 | 20,397,502 | 548,421 | 10,299,901 | 6,483,884 | 40,116,817 |
리스부채 (*2) | 31,504,741 | 88,371,764 | 117,228,703 | 312,511,568 | 444,857,357 | 994,474,133 |
합 계 | 828,523,780 | 259,244,410 | 532,934,768 | 669,492,548 | 451,341,241 | 2,741,536,747 |
(*1) 차입금과 사채의 만기별 금액은 미래예상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가치 평가 전 금액입니다.
(*2) 유동과 비유동 합계 금액이며, 현재가치 평가 전 금액입니다.
라. 자본위험관리
연결회사의 자본관리는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를 통한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적 자본구조 달성을 위해 부채비율, 순차입금비율 등의 재무비율을 매월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적절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부채비율,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부채(A) | 5,439,428,304 | 3,743,568,385 |
자본(B) | 5,831,380,653 | 5,225,628,071 |
현금및현금성자산(C) | 203,129,120 | 46,627,837 |
차입금(D) (*) | 2,364,842,733 | 986,104,529 |
부채비율(A/B) | 93.28% | 71.64% |
순차입금비율 (D-C)/B | 37.07% | 17.98% |
(*) 차입금 및 사채의 합계 금액입니다.
마.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1) 파생상품의 구성내역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파생상품부채: | ||||
통화이자율스왑 | - | - | - | 508,002 |
통화선도 (*) | 1,381,777 | - | - | - |
파생상품자산: | ||||
통화이자율스왑 | 7,399,854 | 10,261,714 | - | 1,507,808 |
(*) 당분기말 현재 미결제된 통화선도 계약은 USD 30,891,607에 대한 213건입니다.
(2)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단위:원) | |||||||||
---|---|---|---|---|---|---|---|---|---|
거래목적 | 파생상품종류 | 계약처 | 약정환율 | 약정이자율 | 계약시작일 | 계약만기일 | 거래금액 | ||
현금흐름 위험회피 |
통화 이자율스왑 |
SMBC BANK | 1,216.50 | 수취 | 3M LIBOR + 1.15 | 2020.06.18 | 2023.06.16 | USD | 30,000,000 |
지급 | 1.36 | ||||||||
MUFG BANK | 1,133.50 | 수취 | 3M LIBOR + 0.05 | 2021.06.18 | 2024.06.18 | USD | 30,000,000 | ||
지급 | 1.15 |
바. 파생상품 관련 손익
연결회사가 상기의 통화이자율스왑계약과 통화선도계약으로 인하여 당분기 중 금융수익으로 인식한 파생상품평가이익 및 파생상품처분손실은 각각 15,112,474천원(전분기: 4,549,054천원) 및 1,535,899천원(전분기: 없음)이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파생상품평가이익은 1,168,851천원(전분기: 평가손실 142,738천원)입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자본에 직접 차감되는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세후금액입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수탁경영계약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체결하고 있는 수탁경영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화점과 면세점 부문]
거래처 | 계약대상 | 계약내용 | 계약기간 |
(주)한라 | 현대아울렛 가산점 | 경영관리계약 | 2014.05.01 ~ 2030.02.10 |
[가구 제조 부문]
- 해당사항 없음
나. 주요 임차계약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체결하고 있는 주요 임차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화점과 면세점 부문]
구분 | 계약 상대방 | 체결일 | 체결목적 |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 임차계약 | 에스에이치공사 및 주식회사 가든파이브라이프 |
2015년 1월 |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 운영 |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임차계약 | 주식회사 펨코 제17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2015년 3월 |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운영 |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임차계약 | 주식회사 국민은행 및 파인트리자산운용주식회사 |
2015년 3월 |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운영 |
현대백화점 더현대서울 임차계약 | 와이이십이프로젝트 금융투자 주식회사 |
2016년 9월 | 현대백화점 더현대서울 운영 |
현대시티아울렛 대구점 임차계약 | 주식회사 대백아울렛 | 2018년 7월 | 현대시티아울렛 대구점 운영 |
현대시티아울렛 청주점 임차계약 | 주식회사 청주고속터미널 | 2019년 5월 | 현대시티아울렛 청주점 출점(예정) |
현대백화점면세점 동대문점 임차계약 | (주)두산 | 2020년 2월 | 현대백화점면세점 동대문점 운영 |
현대백화점면세점 인천공항점 임차계약 | 인천국제공항공사 | 2020년 4월 | 현대백화점면세점 인천공항점 운영 |
※ (주)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점은 연결회사 내 한무쇼핑(주)와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가구 제조 부문]
- 해당사항 없음
다. 특허 관련 사항
[면세점 부문]
연결 종속기업 (주)현대백화점면세점은 2018년 10월 서울세관장으로부터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를 취득하였으며, 2020년 2월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취득하였습니다. 부여된 특허기간은 영업시작으로부터 5년이며, 2023년 10월, 2025년 2월 특허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 4월 인천국제공항 제4기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DF7구역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9월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부여된 특허기간은 영업시작으로부터 5년이며, 2025년 8월 특허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가구 제조 부문]
가구 제조 부문은 R&D활동의 지적 재산화에도 집중하여 2022년 9월 30일 현재 국내와 해외 상표권, 특허권 등을 736건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구분 |
등록 |
---|---|
국내상표권 |
53 |
해외상표권 |
265 |
국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
26 |
해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
392 |
합 계 |
736 |
라. 연구개발활동
[백화점 부문]
(1)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백화점부문은 고객만족의 극대화와 주주의 이익증대를 위해 유통산업에 대한 지속적인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연구개발 담당조직
백화점부문은 상품본부내에 미래사업부를 설립하여 트렌드 연구를 통해 미래 신규 수익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미래사업팀과 백화점 차별화를 위한 자주 MD의개발 및 실행을 담당하는 자주MD팀, 당사 신규점 프로젝트와 기존 점포 리뉴얼시 MD운영 방향성 수립 및 컨셉을 제안하는 MD 전략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연구개발 비용
백화점부문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제21기 3분기 |
제20기 |
제19기 |
비 고 |
연구개발비용 계 | 2,648 | 3,478 | 3,017 | - |
정부보조금 | - | -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0.08% |
0.10% |
0.13% | - |
(4) 연구개발 실적
회사의 연구개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내외 유통산업 조사 및 신규 비즈니스 연구ㆍ분석ㆍ동향보고
② 선진 해외유통업체 비즈니스 모델 및 시스템 시찰 주관
③ 해외유통업체ㆍ연구소와의 교류
④ 경영정책 연구 및 제언을 통한 경영정책수립 지원
⑤ 신규 또는 리뉴얼 프로젝트 개발 컨셉 및 방향성 연구
⑥ 해외 컨텐츠 현황 조사 및 국내 도입 검토
⑦ 당사 단독 브랜드 개발 및 운영
[가구 제조 부문]
(1) 연구개발 담당조직
팀 구분 |
업무 |
---|---|
디자인1팀 |
Bed Room / Mattress Design |
디자인2팀 |
Living Room / Outdoor Design |
디자인3팀 | Dining Room / Office Furniture Design |
그래픽디자인팀 |
Communication Design |
가구 제조 부문은 연구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카테고리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파, 테이블 등 기존 시장은 크지만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지 못한 분야에서 온라인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배송이 간편하고 설치에 용이하며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구 제조 부문이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는 분야는 주요 자재인 폼의 물성을 개선하기 위한 화학적 분야와 철제 및 목제 구조물의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안정성과 강도를 강화하기 위한 구조물 엔지니어링 분야입니다. 제품의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소비자의 편안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단류에 대한 연구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안전한 물류관리와 배송을 위하여 포장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의 결과로 (주)지누스는 현재 416종 이상의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해외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디자인 R&D센터에서는 세계적인 디자인 트렌드에 부합되는 다양한 디자인 제품을 개발하여 일본 Good Design Award, 미국 IDEA Award, Reddot Design Award, A’Design Award 등 권위있는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구 제조 부문은 국내외 가구 시장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온라인 가구시장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디자인 R&D센터를 중심으로 국내외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우수 기술 보유 기업과의 전략적제휴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연구개발비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2년 당분기 |
2021년 |
2020년 |
---|---|---|---|
원재료 인건비 감가상각비 위탁용역비 기타 |
531 1,183 172 45 2,479 |
403 1,617 154 30 1,922 |
195 1,420 - 797 933 |
합 계 |
4,410 | 4,125 | 3,345 |
자산계상 비용계상 |
- 4,410 |
- 4,125 |
- 3,345 |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
0.5% | 0.4% | 0.3% |
3) 연구개발 실적
구분 |
연구결과 및 수상실적 |
---|---|
2017년 |
- Ironline 하이브리드 베드 프레임 개발: 미국 Good Design 어워드 : Winner 선정 - 우드 베드 프레임 'Cottage, Mid-Century, Industrial, Provence' 시리즈 개발 - 'Justina Standing Box Spring' 시리즈 3종 개발 - 'Bio Fusion', 'Charcoal', 'Mint Green' 폼/스프링 매트리스 개발 - 데이베드 카테고리 런칭 Metal Daybed 'Split-Rail' 외 8종 개발 - 다이닝 테이블 카테고리 런칭 'Farmhouse ,Mid-Century, Alto 17 종 Table 시리즈' 개발 - Alto Table: 18’ 일본,미국 Good Design 어워드 : Winner 선정 - 'Smart Adjust Standing Desk' 시리즈 14종 개발 - 펫 카테고리 런칭 'Basic Foam Stair 시리즈' 개발 |
2018년 |
- 소파 카테고리 런칭 'Contemporary, Classic, Mid-Century 시리즈' 소파 10종 개발 - Outdoor Sofa & Table 카테고리 런칭 'Conversation Sofa Set' 시리즈 5종 개발 - 'Outdoor Dining Table & Chair Set' 5종 개발 - 'Acacia Wood Bed' 시리즈 4종 개발 - 신규 매트리스 'Eucalyptus', 'Cloud-Like & Gel', '그린티 2.0' 시리즈 개발 - 'Savannah' 컴팩 베드 프레임 시리즈 3종 개발 - 'Double Deck Lifting Table' 시리즈 개발: 18' 한국 GD 어워드 : Winner 선정 |
2019년 |
- 2세대 Sofa-in-a-box 개발 - K-Design Collection 개발 : 베드룸, 리빙룸 11종 - Adjustable bed base 및 전용 매트리스 개발 - 헤드보드 틸팅 기능의 Avery Platform Bed with Reclining headboard 4종 개발 - Customizable Bed Frame & Headboard 시스템 개발 - 2019 Red Dot Concept Award Best of Best : Cord Reel Table - 2019 Red Dot Concept Award Winner : Photo Table - 2019 Good Design Award Japan Winner : Folding Lock Table - 2019 Good Design Award USA Winner (총6개) : |
2020년 | - 베스트셀링 매트리스 제품 업그레이드: Green Tea, Ultima, Gel-Infused, Cloud - Made in USA 매트리스 개발: Bliss, Green Tea Luxe, Ultra Cool Gel, Winter Cloud - 3세대Sofa-in-a-box 개발: 모듈러 소파 플랫폼 - 2020년 Red Dot Concept Award Best of the Best : Moving Z - 2020년Red Dot Product Award Winner (총2개): Lever Lock Desk, Folding Lock Desk - 2020년IDEA Award Finalist (총2개): Moving Z, Parker Platform Bed System - 2020년US Good Design Award Winner (총4개): Logan & Thomson Sectional Sofa, Avery Platform Bed with Reclining Headboard, Bree Platform Bed, K-Design collection |
2021년 |
- OPP mattress collection 'Essential' 개발 : Hard foam, Memory foam 두 개의 콜렉션 출시 - Sofa-in-a-box 개발 : Jamison modular sofa with capsule bracket - 기능성 소파 및 오토만 개발 : Quinn sleeper sofa, 소파와 세트 구성을 이루는 오토만 - Mid-Century modern style 목재 베드프레임 개발 (총 4종) : Linda, Allen, Raymond, Amelia - OPP 카테고리 강화를 위한 Mixed material platform bed 개발 : Mory 2종, Tucker - 중고가 채널 출시를 위한 스틸베드프레임 콜렉션 개발 : - 2021년 버전 Savannah & Pablo Outdoor collection 개발 - 2021년 IF Design Award : Zinus Box Opener - 2021년 GOOD DESIGN Award USA : Jamison Modular Sofa with Capsule Bracket |
7. 기타 참고사항
가. 백화점 부문
(산업의 특성)
백화점이란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며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 편의시설이 설치된 점포를 의미합니다. 백화점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유행을 선도하는 업태로서 단순한 물품판매를 넘어 차별화 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대화된 대형판매시설을 갖춘 인프라를 통해 도시형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는 등 도시 생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단순 판매시설을 넘어서 영화관, 문화센터, 유명 식당가 등 다양한 서비스 시설을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원스톱쇼핑이 가능한 새로운 문화공간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교외형 프리미엄 아울렛, 도심형 아울렛, 온라인 쇼핑몰, 자체적 노하우를 담은 직매입 편집매장 등을 운영하며 새로운 사업부문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차별화 된 유통업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내점고객에 의한 소비가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여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권규모, 경쟁점포 현황, 교통환경, 접근성 및 주차시설 확보 등 다양한 입지여건이 각 점포 및 기업의 경쟁역량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이며, 기 확보된 영업점포의 경우 경쟁점 출점을 제외하면 입지여건 변동에 따른 변동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규출점시에는 앞서 언급한 상권내 인구규모, 인구구성, 소득수준, 접근성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입지산업으로 부지확보가 중요하고 건축, 인테리어 등에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소요 될 뿐만 아니라, 신규 출점시 기존점포의 견제, 판촉비 부담 등이 있기 때문에 초기 진입장벽이 타 업태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입지와 관계없는 온라인 쇼핑 시장 확대로 온라인 매출 신장추세가 계속되고 그 비중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바, 백화점에서도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거나 자체 공식 온라인몰을 구축, 운영하는 등 온ㆍ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성)
미국, 일본과 같은 글로벌 백화점 업계와 마찬가지로 경기둔화 및 저성장 추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국내 백화점 산업 또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 및 소비의 질적향상으로 인해 고객들의 욕구가 고급화 되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로 인해 중소 유통업태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작아지는 반면, 백화점과 아울렛, 대형마트 및 인터넷 쇼핑몰 등 현대적 리테일 채널의 수요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은 기존 고객관리를 강화하고, 신규고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트렌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백화점 산업은 수도권 신도시 및 지방 신흥 상권을 중심으로 프리미엄아울렛 출점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확대를 시도하면서 성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 저성장, 고령화 등의 장기적인 영향을 대비하기 위하여 도심형 아울렛출점, 온라인 쇼핑몰 확대 및 R&D 등을 통해 운영효율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백화점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기변동, 계절, 소비자 성향에 따른 소비지출 요소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백화점의 경우 경기변동에 탄력적인 패션상품 및 고가 내구소비재 위주의 상품구성으로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민감성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고소득층을 주요 고객으로 삼는 고급화 전략을 지향하여 우수고객을 중심으로 고정고객을 확대하고, 각 계절에 적합한 판매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확대에 따라 아울렛 사업 및 온라인 쇼핑몰 사업 확대를 통해 다양한 신규 소비층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여건)
국내 백화점시장은 현대, 롯데, 신세계가 BIG3로서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3분기말 현재 현대백화점의 시장점유율은 이어지는 표와 같습니다.
당사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2021년 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백화점인 더현대서울을 신규 오픈하였습니다. 더불어 2025년에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아울렛 출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위 : %) |
구 분 | 2022년 3분기 | 2021년 | 2020년 |
시장점유율 | 28% | 29% | 28% |
주1) 3사의 주업종인 백화점 매출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계산함(아울렛 제외) (경쟁사 자료는 각사 IR, 공시, 애널리스트 자료 등을 바탕으로 당사가 추정함) 주2) 현대백화점 매출범위 : 연결회사의 백화점 점포의 매출(임대을매출ㆍ특약매출 포함) |
(경쟁요소)
백화점의 경쟁력은 크게 동 업태와 타 업태간의 경쟁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백화점 간의 경쟁력은 크게 "양질의 상권 확보", "Buying Power", "브랜드 인지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현대, 롯데, 신세계 등 이른바 Big 3의 경우 양질의 상권 확보는 물론전국적 Network망을 통한 구매협상력, 브랜드 인지도가 달성되어 있어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해외직구 등과 같은 타 업태와의 경쟁관계는 치열해져 가고 있으며 패션상품 중심의 명품브랜드의 유치, 매장의 고급화, 식품 및 가전 상품군의 프리미엄화 등의 고급화 전략을 통해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합리적 소비 트렌드 확산에 맞춰 아울렛 사업, 인터넷 쇼핑몰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백화점 부문은 적극적인 사업 확장 및 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2020년 11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에 이어, 2021년 2월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백화점인 더현대서울을 성공적으로 오픈해 고객과 시장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현대서울은 쇼핑을 통한 힐링이라는 리테일 테라피를 콘셉트로 내세웠습니다.
전체 영업면적에서 매장면적의 비중을 절반 정도로 줄이는 파격적인 공간 구성과 자연친화적인 요소들로, 코로나 시대에 가장 이상적인 '미래형 백화점 플랫폼'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5년 충청북도 청주시에 시티아울렛 출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사업과 더불어 일상화된 비대면 라이프스타일에 온라인/디지털 역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프리미엄 식품몰 '현대식품관 투홈'을 새롭게 론칭하였으며, 비대면결제, 무인매장 등 온/오프라인이 시너지를 내고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IT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면세점 부문
(산업의 특성)
면세사업은 국가에서 부여하는 보세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 특허를 획득한 사업자가관세 및 내국세(부가세, 개별소비세, 농특세, 교육세, 주세 등) 등 과세가 면제된 보세화물을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보세판매장은 면세점과 같은 의미이며 설치장소와 목적에 따라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입국장면세점, 지정면세점, 외교관면세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의 목적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외화 획득과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화 유출 억제, 국내 관광산업의 진흥 및 고용시장 활성화 등 경제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며, 면세점에서 해외 여행객에게 판매한 상품은 외국으로 전량 수출되기 때문에 대외무역법과 관광진흥법 등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면세산업은 종합소매업임과 동시에 무역업이자 관광산업으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은 백화점 등 일반 유통업과 달리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시장 동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정세 및 환율 등 다양한 외부 환경에 민감한 특성을 보입니다.
면세점은 물량의 규모가 곧 사업경쟁력으로 연결되며, 이는 다시 Buying Power 강화 및 원가율의 효율화로 선순환되는 특성을 지닙니다. 또한 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품매입, 매장 및 인테리어 조성, 운전자금 이외에도 보세창고와 물류시설, 전산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확보는 면세사업의 핵심 역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성)
국내 면세시장은 중국인 관광객 및 보따리 상의 방한 증가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2017년 한중 관계 경색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적이 있었으나 이듬해인 2018년부터 회복세를 보여 전체 시장 매출 약 19조원을 기록하였고, 특히 2019년은 전년 대비 객단가 상승, 아웃바운드 시장의 성장, 동남아 고객의 유입 증가 등으로 인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5조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은 전세계적 팬데믹인 코로나 19로 인하여 면세점을 포함한 관광산업 전체가 주춤하여 16조원의 매출로 하락하였으나, 면세산업은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하여, 2021년 18조원 수준으로 일부 회복하였습니다.
2022년은 전세계 방역 규제 완화로 인한 여행 수요 회복과 면세업계 활성화 정책(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면세한도상향) 등으로 매출객수 및 객단가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면세점은 백화점 등 타 유통업계와 달리 외국인 관광객이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환율및 국제 정세,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특성을 보입니다. 또한 지진,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와 전염성 질병, 테러 및 전쟁 등 국가간 관계와 국가 정책 등
다양한 사회적이슈에 의한 외국인 여행 수요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시장여건)
면세점은 유통, 관광, 특허사업의 결합형태로 일반 유통업 대비 진입장벽이 높고, 사업의 특성상 외국인의 해외여행 수요, 국제정세 등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면세시장은 2017년 외부환경의 변수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환경의 변화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2022년 3분기 기준 현재 서울 시내 대기업 면세점 기준 약 15.6%의 MS를 점유하고 있으며, 동대문점 개점을 통하여 2019년 말 약 4% 였던 MS 대비 약 3.9배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면세시장의 성장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동대문점과 인천공항점의 신규 개점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매장 확대와 운영 안정화를 통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1) 면세점 매출의 범위 : 총매출에서 에누리를 제외한 순매출 기준
(경쟁요소)
면세산업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확대 필요성이 충족되고, 운영인의 운영 및 관련 역량에 대해 충분한 평가를 거친 후 특허를 취득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시장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자국 면세시장 규모확대 정책으로 인해 향후 국내면세점 뿐 아니라 해외면세점과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가구 제조 부문
(산업의 개요)
침실가구(Bedroom Furniture)로 분류되는 가구 제품은 매트리스, 침대 프레임(Bed Frame), 박스 스프링(Box Spring) 등 하나의 침대를 구성하는 품목뿐만 아니라 침대 옆에 놓는 협탁, 서랍장, 화장대 등 침실에서 사용되는 가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거 서구권 중심으로 발전해온 침실가구 산업은 현재 미국과 중국에서 가장 큰 시장을형성하고 있으며 전 세계 소득 수준 향상과 이에 따른 소비문화 변화, 건강과 수면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침대협회인 ISPA(International Sleep Products Association)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침실가구 산업 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침실가구 시장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5.4% 성장한 것으로 보고 됩니다. 특히, Covid-19의 영향으로 가구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던 2021년에는 전년도 대비 17% 이상을 성장하며 도매가격 기준 약 9,941백만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하였습니다.
전체 침실 가구 중 수면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가장 중요하게 인지되는 제품은 매트리스이며, 전체 침실가구 시장 매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제품입니다. 매트리스 제품은 크게 전통적인 스프링 내장형 매트리스(Inner Spring)와 비스프링 매트리스(Memory Foam, Air, Latex 등)로 구분됩니다. 스프링 내장형 매트리스가 과거 침대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해 온 전통적 제품인 반면, Memory Foam 매트리스로 대표되는 비스프링 매트리스는 최근 북미시장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 새로운 유형의 제품입니다. 비스프링 매트리스는 보온성, 흡습, 투습, 방습성을 갖춘 기능성 매트리스 위주로 제품이 확산되며 이미 성숙기에 도입했다고 판단되었던 매트리스 산업이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의 성장성)
세계 가구시장은 6천500억 달러가 넘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의식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산업은 특히 국가의 경제력이나 인구수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구시장은 오랫동안 부피적인 한계로 인하여 온라인 판매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온라인 가구 제품들이 개발되고, 물류인프라 등이 개선되면서 온라인 판매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전문기관인 Statist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전 세계 온라인 가구시장은 약 1천200억 달러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이 시장은 연평균 12.4% 수준으로 성장하여서 2025년까지는 약 2천억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가) 일반 경기변동과의 관계
가구 제조 부문이 영위하는 매트리스와 침실용 가구 산업은 대표적인 내구소비재로 경기변동에따른 소득수준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구소비재는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성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거 대비 삶의 질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매트리스 및 침실용 가구는 현대인이 추구하는 가치인 건강, 높은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다소 필수재의 성격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업계에서는 경기가 침체되어 가계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매트리스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 계절적 경기변동여부 및 변동 정도
가구 제조 부문이 영위하는 매트리스와 침실용 가구 산업은 계절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업 개황)
가구 제조 부문은 독자적인 R&D부터 제품의 생산, 물류 그리고 최종 소비자에 대한 온라인 판매와 그들의 의견 수렴까지 사업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독특한 사업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가구 제조 부문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매트리스에서 침실가구 그리고 다양한 가구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트리스, 침대 프레임 등과 같은 침실 가구에서 얻은 소비자의 높은 인지도가 거실 가구, 오피스 가구, 주방 가구, 아웃도어 가구 등 다양한 가구 카테고리로의 진출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거실 가구의 대표적인 품목인 소파는 오랜 기간의 R&D활동을 통해 이미 수십 종의 다양한 디자인 제품들이 온라인 채널에 출시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종류의 테이블들도 개발되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침대에 이어 소파, 테이블 등의 모든 제품 들이 설치가 쉽고 빠른 온라인 전용제품으로 개발되어 작은 박스에포장 방식으로 FedEx나 UPS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배송됩니다. 이러한 신규 카테고리 제품에 대하여는 온라인을 통한 가구 구매가 소비자에게 친숙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특성)
가) 주요 목표 시장
가구 제조 부문은 매트리스 및 가구를 개발,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로 목표로 하는 시장을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설정하였습니다.
① 지리적 측면
가구 제조 부문은 과거 캠핑용품을 제조, 판매하던 시절부터 견고하게 유지해온 북미시장의 유통망을 바탕으로 지난 10여년 간 북미시장에 특화된 매트리스 및 침실가구 제품을 연구개발하여 판매해왔습니다. 그 결과, 가구 제조 부문 매출액의 대부분은 매트리스 및 침실가구의 최대시장인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미시장은 과거부터 매트리스를 비롯한 침실가구 시장이 매우 발달하였으며 전세계적인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므로, 북미시장에서 오랜 시간동안 축적해온 노하우와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서구권(호주, 영국, 유럽 등) 뿐만 아니라 가구 제조 부문의 생산법인이 위치해 있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본사가 위치한 한국 등으로의 지역적 확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매트리스 규격의 차이, 스프링 및 메모리폼 매트리스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존재하지만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들과 근본적인 측면은 동일하기 때문에 각 시장의 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더불어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통해 해당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② 유통채널 측면
가구 제조 부문이 2005년과 2006년 각각 개발한 Mattress-In-A-Box와 Frame-In-A-Box는 북미시장을 비롯한 전 세계 매트리스 및 침실가구 산업에 큰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가구 제조 부문은 차별화된 매트리스 압축 포장기술로 해결하지 못했던 매트리스의 부피로 인한 제약을 상당부분 해결하며,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매트리스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가구 제조 부문은 북미 최대의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인 Amazon.com을 비롯하여 Walmart.com, Samsclub.com, Wayfair.com, Costco.com 등 주요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Zinus.com을 통해서도 꾸준히 판매량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가구 제조 부문이 가진 혁신적인 제품 디자인은 온라인 판매에 최적화된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되며, Fedex나 UPS로 배송가능한 규격의 박스에 포장되고 조립이 간편하다는 특징은 온라인 가구판매업체에게 필요한 핵심 경쟁요소입니다.
가구 제조 부문은 온라인채널에 집중하는 한편, 오프라인 채널인 Walmart Store을 통해 가구 제조 부문은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Walmart Store는 미국 내 4,000개 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유통기업이며 가구 제조 부문은 Walmart Store의 유일한 매트리스 공급자로 활발히 거래 중에 있습니다.
최초 메모리폼 매트리스 제품으로 시작되었던 거래는 스프링 매트리스 및 기타 프레임 제품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때는 배송업체에서 소비자의 문 앞까지 배송(Last Mile Service)해 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선반에 진열된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하면 직접 들고 집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가구 제조 부문만의 특별한 판매방식을 구축하기 위하여 여행가방처럼 바퀴가 달린 박스에 압축포장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별도의 배송으로 인한 비용부담 없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을 직접 판매하는 방식은 혁신적인 가구 제조 부문의 기술입니다. 가구 제조 부문은 선별된 대형 소매상을 대상으로 점차 바퀴형 포장 제품의 유통망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가구 제조 부문은 온라인으로 대체되지 않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쇼핑을 즐기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전문점들이 주도하고 있던 전통적인 오프라인 시장에서 강력한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던 대형소매상이 적극 참여하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③ 인구 통계학적 측면
인구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가구 제조 부문의 목표시장은 온라인 구매가 익숙한 MZ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MZ 세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은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소비할 때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학진학, 취업 등의 계기로 독립하여 1인가구 또는 2-3인 가구를 구성하며 가구 제조 부문의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은 고객층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 역시 가구 제조 부문이 목표로하고 있는 주된 고객층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미시장에서 자녀의 방이나 손님방에 사용하는 매트리스 시장 역시 가구 제조 부문이 목표로 하고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중인 시장입니다. 아직 부부들이 사용하는 침실에는 전통적인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남아 있지만, 자녀방이나 손님방등에서는 가성비 높은 제품을 선호하며 이러한 수요가 메인 침실에 대한 수요 이상으로 높아 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 경쟁상황 및 비교우위
가구 제조 부문은 제품의 R&D, 생산, 마케팅과 판매까지 수직계열화된 벨류체인을 기반으로 제품의 품질과 원가관리, 그리고 판매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약 117만개 이상의 소비자 의견을 수집하여 R&D 단계에
반영함으로써 시장내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418개의 국내와 해외 특허보유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견고히하고 있습니다.
다) 시장점유율 추이
미국침대협회 ISPA의 시장규모 자료 및 온라인 점유율 자료를 기준으로 미국 매트리스 시장 및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에서 가구 제조 부문의 시장점유율을 추정하였습니다.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의 전체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역산하였습니다. 본 계산 방식에 따르면 가구 제조 부문은 미국 전체 매트리스 시장에서 4~6%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에서는 19~25% 수준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미국 매트리스 시장점유율 ] |
(단위: 백만 USD) |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
전체 매트리스 시장 |
시장 규모금액 주1) |
8,908 | 7,554 |
7,381 |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 |
시장 규모금액 |
2,049 | 1,586 |
1,550 |
비중(%) 주2) |
23.0% | 21.0% |
21.0% |
|
(주)지누스 매트리스 판매금액 주3) |
513 | 393 | 289 | |
(주)지누스 |
매트리스 시장점유율 |
5.8% | 5.2% |
3.9% |
매트리스 온라인 시장점유율 |
25.0% | 24.8% |
18.6% |
주1) ISPA (미국침대협회) 자료를 참고하여 도매시장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Furniture Today 및 다수의 시장 리포트를 기반으로 한 (주)지누스의 추정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3) Non-USA 지역을 제외한 미국 시장 매트리스 제품 판매 금액입니다.
(신규 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가) 제품의 확장(Category Expansion)
가구 제조 부문은 매트리스, 프레임 등 침실가구에서 거둔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거실, 주방, 서재, 야외공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제품군들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파, 테이블, 협탁, 파티오 가구 등 신규 분야의 가구제품들을 온라인 유통이 가능한형태로 개발하여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거실가구인 소파와 같이 시장규모가 매우 크지만 아직 온라인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에 선제적으로 진출하여 침실가구에서 벗어나 종합 온라인 가구 회사로서 성장하고자 합니다.
나) 지역적 확장(Geographical Expansion)
가구 제조 부문은 전 세계적으로 제품과 그 브랜드의 가치를 가름하는 미국 시장에서 구축한 성공모델과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판매시장의 지역적인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아마존 등 기존 온라인 고객의 적극적인 글로벌 확장 전략이 가구 제조 부문의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호주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호주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같은 해 하반기부터 한국 내수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일본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일본시장에 진출하였으며, 2020년에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판매법인과 EU 판매를 총괄하는 영국 판매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였습니다. 올해 2022년에는, 말레이시아와 칠레 판매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여 지역적 확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가구 제조 부문은 R&D활동의 지적 재산화에도 집중하여 2022년 9월 30일 현재 국내와 해외 상표권, 특허권 등을 736건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구분 |
등록 |
---|---|
국내상표권 |
53 |
해외상표권 |
265 |
국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
26 |
해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
392 |
합 계 |
736 |
라. 환경보호 규제준수현황
연결회사는 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로 지정된 이후 정부의 녹색경영 정책을 준수하고자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의 '1.녹색경영'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21기 | 제 20기 | 제 19기 |
2022년 9월말 | 2021년 12월말 | 2020년 12월말 | |
[유동자산] | 3,173,509 | 1,945,334 | 1,985,913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3,129 | 46,628 | 34,613 |
단기금융상품 | 31,250 | 10,106 | 10,106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877,452 | 663,325 | 998,747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1,100,938 | 777,042 | 592,789 |
재고자산 | 802,919 | 364,987 | 233,666 |
기타 | 157,821 | 83,246 | 115,992 |
[비유동자산] | 8,097,300 | 7,023,862 | 6,721,120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5,020 | 15,321 | 14,29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59,483 | 51,765 | 49,479 |
관계기업투자주식 | 580,978 | 565,623 | 537,020 |
유형자산 | 5,646,915 | 5,297,983 | 5,299,925 |
무형자산 | 749,260 | 77,918 | 81,243 |
사용권자산 | 775,267 | 759,024 | 521,785 |
기타 | 280,377 | 256,228 | 217,376 |
자산총계 | 11,270,809 | 8,969,196 | 8,707,033 |
[유동부채] | 3,633,177 | 1,978,464 | 2,276,222 |
[비유동부채] | 1,806,251 | 1,765,104 | 1,398,519 |
부채총계 | 5,439,428 | 3,743,568 | 3,674,741 |
[자본금] | 117,012 | 117,012 | 117,012 |
[연결자본잉여금] | 612,116 | 612,116 | 612,116 |
[연결이익잉여금] | 4,001,839 | 3,869,032 | 3,694,780 |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6,324 | 7,490 | 3,074 |
[연결기타자본] | (184,716) | (184,719) | (160,425) |
[소수주주지분] | 1,258,806 | 804,697 | 765,735 |
자본총계 | 5,831,381 | 5,225,628 | 5,032,292 |
2022년 1월~9월 | 2021년 1월~12월 | 2020년 1월~12월 | |
매출액 | 3,431,743 | 3,572,433 | 2,273,152 |
영업이익 | 252,336 | 264,365 | 135,864 |
연결당기순이익 | 198,375 | 233,389 | 105,057 |
지배회사지분순이익 | 158,162 | 189,377 | 70,322 |
소수주주지분순이익 | 40,213 | 44,012 | 34,735 |
기본주당순이익 | 7,237원/주 | 8,652원/주 | 3,172원/주 |
희석주당순이익 | 7,237원/주 | 8,652원/주 | 3,172원/주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22 | 3 | 3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는 지배회사 제외 기준입니다.
※ (주)지누스는 (주)현대백화점의 지분취득에 따라 '22년 6월 30일을 취득일로 간주하여 연결 종속 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주)지누스의 손익계산서는 7월 1일 이후 발생되는 실적부터 3분기에 합산하였습니다.
나. 요약 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21기 | 제 20기 | 제 19기 |
2022년 9월말 | 2021년 12월말 | 2020년 12월말 | |
[유동자산] | 1,265,636 | 1,149,085 | 1,226,720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950 | 15,606 | 10,048 |
단기금융상품 | 106 | 106 | 106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336,985 | 298,965 | 538,369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774,858 | 737,928 | 566,656 |
재고자산 | 83,248 | 64,070 | 59,711 |
기타 | 56,489 | 32,410 | 51,830 |
[비유동자산] | 6,348,227 | 5,512,183 | 5,208,958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4,565 | 15,321 | 14,29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55,480 | 46,215 | 43,787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 | 2,017,763 | 1,128,802 | 1,127,802 |
유형자산 | 3,502,966 | 3,535,190 | 3,521,861 |
무형자산 | 84,133 | 67,438 | 70,789 |
사용권자산 | 486,482 | 524,152 | 269,322 |
기타 | 196,838 | 195,065 | 161,105 |
자산총계 | 7,613,863 | 6,661,268 | 6,435,678 |
[유동부채] | 2,170,139 | 1,410,762 | 1,699,905 |
[비유동부채] | 1,302,748 | 1,243,685 | 846,301 |
부채총계 | 3,472,887 | 2,654,447 | 2,546,206 |
[자본금] | 117,012 | 117,012 | 117,012 |
[자본잉여금] | 695,844 | 695,844 | 695,844 |
[이익잉여금] | 3,472,521 | 3,347,706 | 3,212,887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8,255 | 8,914 | 6,895 |
[기타자본] | (162,656) | (162,655) | (143,166) |
자본총계 | 4,140,976 | 4,006,821 | 3,889,472 |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2022년 1월~9월 | 2021년 1월~12월 | 2020년 1월~12월 | |
매출액 | 1,225,054 | 1,512,061 | 1,245,063 |
영업이익 | 192,522 | 186,254 | 108,744 |
당기순이익 | 150,184 | 152,074 | 101,898 |
기본주당순이익 | 6,872원/주 | 6,947원/주 | 4,596/주 |
희석주당순이익 | 6,872원/주 | 6,947원/주 | 4,596/주 |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
제 21 기 3분기말 2022.09.30 현재 |
제 20 기말 2021.12.31 현재 |
(단위 : 천원) |
제 21 기 3분기말 |
제 20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3,173,508,696 |
1,945,333,677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3,129,120 |
46,627,837 |
단기금융상품 |
31,249,520 |
10,106,000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877,451,951 |
663,325,457 |
기타금융자산 |
7,399,854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100,938,121 |
777,042,226 |
미수수익 |
183,400 |
91,298 |
단기대여금 |
10,252,763 |
8,013,990 |
재고자산 |
802,918,757 |
364,986,675 |
유동성보증금 |
20,615,811 |
16,502,084 |
기타유동자산 |
119,369,399 |
58,638,110 |
비유동자산 |
8,097,300,261 |
7,023,862,779 |
금융기관예치금 |
32,500 |
32,500 |
장기대여금 |
21,192,179 |
20,909,726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5,019,967 |
15,320,59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59,483,271 |
51,765,178 |
기타금융자산 |
11,040,124 |
1,530,458 |
관계기업투자주식 |
580,978,065 |
565,623,452 |
유형자산 |
5,646,914,582 |
5,297,982,760 |
무형자산 |
749,260,194 |
77,917,916 |
투자부동산 |
100,518,724 |
100,754,590 |
사용권자산 |
775,267,003 |
759,023,779 |
보증금 |
125,165,710 |
123,055,467 |
순확정급여자산 |
9,944,863 |
|
이연법인세자산 |
22,063,006 |
|
기타비유동자산 |
364,936 |
1,497 |
자산총계 |
11,270,808,957 |
8,969,196,456 |
부채 |
||
유동부채 |
3,633,177,381 |
1,978,464,235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923,268,090 |
686,324,414 |
단기차입금 |
1,114,803,592 |
116,000,000 |
유동성예수보증금 |
14,579,718 |
21,773,517 |
유동성장기차입금 |
125,240,948 |
120,000,000 |
선수금 |
432,291,318 |
381,184,413 |
예수금 |
333,162,272 |
333,771,941 |
미지급비용 |
48,216,758 |
8,834,414 |
당기법인세부채 |
47,694,043 |
58,641,881 |
유동리스부채 |
114,938,478 |
106,700,877 |
유동성사채 |
312,956,618 |
|
기타유동부채 |
164,461,794 |
145,232,778 |
기타금융부채 |
1,563,752 |
|
비유동부채 |
1,806,250,923 |
1,765,104,150 |
사채 |
631,916,971 |
650,104,529 |
장기차입금 |
179,924,604 |
100,000,000 |
예수보증금 |
18,605,463 |
16,168,889 |
순확정급여부채 |
12,438,631 |
|
충당부채 |
6,078,247 |
6,896,728 |
비유동리스부채 |
672,774,584 |
708,191,293 |
이연법인세부채 |
274,295,109 |
279,124,146 |
기타비유동부채 |
4,456,417 |
4,110,563 |
기타금융부채 |
5,760,897 |
508,002 |
부채총계 |
5,439,428,304 |
3,743,568,385 |
자본 |
||
납입자본 |
||
자본금 |
117,012,205 |
117,012,205 |
연결자본잉여금 |
612,115,810 |
612,115,810 |
연결이익잉여금 |
4,001,838,617 |
3,869,032,323 |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6,323,632 |
7,490,128 |
연결기타자본항목 |
(184,715,983) |
(184,718,737) |
비지배지분 |
1,258,806,372 |
804,696,342 |
자본총계 |
5,831,380,653 |
5,225,628,071 |
자본과부채총계 |
11,270,808,957 |
8,969,196,456 |
※ (주)지누스는 (주)현대백화점의 지분취득에 따라 '22년 6월 30일을 취득일로 간주하여 연결 종속 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주)지누스의 손익계산서는 7월 1일 이후 발생되는 실적부터 3분기 연결손익계산서에 합산하였습니다.
연결 손익계산서 |
제 21 기 3분기 2022.01.01 부터 2022.09.30 까지 |
제 20 기 3분기 2021.01.01 부터 2021.09.30 까지 |
(단위 : 천원) |
제 21 기 3분기 |
제 20 기 3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
1,372,128,257 |
3,431,743,066 |
924,792,608 |
2,471,795,954 |
매출원가 |
508,530,801 |
1,100,768,191 |
315,379,814 |
889,030,541 |
매출총이익 |
863,597,456 |
2,330,974,875 |
609,412,794 |
1,582,765,413 |
판매비와관리비 |
771,372,151 |
2,078,638,976 |
561,901,998 |
1,412,574,555 |
영업이익 |
92,225,305 |
252,335,899 |
47,510,796 |
170,190,858 |
기타수익 |
56,999,112 |
86,248,717 |
13,371,088 |
36,071,925 |
기타비용 |
52,597,628 |
74,132,323 |
9,896,577 |
22,037,666 |
관계기업손익 |
9,025,531 |
24,538,467 |
37,374,210 |
54,384,303 |
금융수익 |
16,080,797 |
38,090,592 |
10,008,212 |
25,374,091 |
금융비용 |
24,876,317 |
53,213,521 |
10,701,251 |
32,674,083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96,856,800 |
273,867,831 |
87,666,478 |
231,309,428 |
법인세비용 |
27,587,455 |
75,493,251 |
24,713,928 |
64,252,238 |
연결분기순이익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49,943,518 |
158,161,595 |
53,579,075 |
137,464,519 |
비지배지분 |
19,325,827 |
40,212,985 |
9,373,475 |
29,592,671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원/주) (단위 : 원) |
2,285 |
7,237 |
2,452 |
6,277 |
희석주당이익(원/주) (단위 : 원) |
2,285 |
7,237 |
2,452 |
6,277 |
※ (주)지누스는 (주)현대백화점의 지분취득에 따라 '22년 6월 30일을 취득일로 간주하여 연결 종속 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주)지누스의 손익계산서는 7월 1일 이후 발생되는 실적부터 3분기 연결손익계산서에 합산하였습니다.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21 기 3분기 2022.01.01 부터 2022.09.30 까지 |
제 20 기 3분기 2021.01.01 부터 2021.09.30 까지 |
(단위 : 천원) |
제 21 기 3분기 |
제 20 기 3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분기순이익 |
69,269,345 |
198,374,580 |
62,952,550 |
167,057,190 |
기타포괄손익 |
33,868,864 |
42,225,161 |
(1,072,660) |
7,675,637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322,256 |
(74,403) |
203,993 |
1,979,132 |
파생상품평가손익 |
210,765 |
1,168,851 |
78,524 |
(142,738) |
해외사업장 외화환산손익 |
36,025,399 |
36,025,399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 |
||||
관계기업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37,212) |
(85,928) |
(15,138) |
(43,579)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1,660 |
(426,300) |
(85,947) |
189,18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평가손익 |
(2,635,961) |
5,635,585 |
(1,254,092) |
5,693,635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8,043) |
(18,043) |
||
총포괄이익 |
103,138,209 |
240,599,741 |
61,879,890 |
174,732,827 |
총포괄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58,999,888 |
175,574,262 |
52,506,413 |
145,140,155 |
비지배지분 |
44,138,321 |
65,025,479 |
9,373,477 |
29,592,672 |
연결 자본변동표 |
제 21 기 3분기 2022.01.01 부터 2022.09.30 까지 |
제 20 기 3분기 2021.01.01 부터 2021.09.30 까지 |
(단위 : 천원)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자본항목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
||||
2021.01.01 (기초자본) |
117,012,205 |
612,115,810 |
3,694,780,295 |
3,073,793 |
(160,425,733) |
4,266,556,370 |
765,735,185 |
5,032,291,555 |
|
자본의변동 |
분기순이익 |
137,464,519 |
137,464,519 |
29,592,671 |
167,057,190 |
||||
지분법자본조정 |
(4,757,683) |
(4,757,683) |
(4,757,683) |
||||||
지분법잉여금변동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공정가치지분상품 평가손익 |
5,693,635 |
5,693,635 |
5,693,635 |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2,168,319 |
2,168,319 |
2,168,319 |
||||||
관계기업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43,579) |
(43,579) |
(43,579) |
||||||
파생상품평가손익 |
(142,738) |
(142,738) |
(142,738) |
||||||
공정가치 지분상품 평가손익 재분류 조정 |
|||||||||
해외사업장 외화환산손익 |
|||||||||
연차배당 |
(22,089,186) |
(22,089,186) |
(22,089,186) |
||||||
종속기업의 소수주주에 대한 배당 |
(6,459,473) |
(6,459,473) |
|||||||
종속기업의 자기주식 변동 |
|||||||||
종속기업투자주식 취득 |
|||||||||
자기주식 취득 |
(19,489,360) |
(19,489,360) |
(19,489,360) |
||||||
2021.09.30 (기말자본) |
117,012,205 |
612,115,810 |
3,810,112,049 |
10,793,009 |
(184,672,776) |
4,365,360,297 |
788,868,383 |
5,154,228,680 |
|
2022.01.01 (기초자본) |
117,012,205 |
612,115,810 |
3,869,032,323 |
7,490,128 |
(184,718,737) |
4,420,931,729 |
804,696,342 |
5,225,628,071 |
|
자본의변동 |
분기순이익 |
158,161,595 |
158,161,595 |
40,212,985 |
198,374,580 |
||||
지분법자본조정 |
(866) |
(866) |
(866) |
||||||
지분법잉여금변동 |
106,240 |
106,240 |
106,240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5,610) |
(5,610) |
(12,433) |
(18,043) |
|||||
공정가치지분상품 평가손익 |
5,635,585 |
5,635,585 |
5,635,585 |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500,703) |
(500,703) |
(500,703) |
||||||
관계기업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85,928) |
(85,928) |
(85,928) |
||||||
파생상품평가손익 |
1,168,851 |
1,168,851 |
1,168,851 |
||||||
공정가치 지분상품 평가손익 재분류 조정 |
(1,329,300) |
1,329,300 |
|||||||
해외사업장 외화환산손익 |
11,200,471 |
11,200,471 |
24,824,928 |
36,025,399 |
|||||
연차배당 |
(24,040,703) |
(24,040,703) |
(24,040,703) |
||||||
종속기업의 소수주주에 대한 배당 |
(6,871,780) |
(6,871,780) |
|||||||
종속기업의 자기주식 변동 |
3,620 |
3,620 |
8,021 |
11,641 |
|||||
종속기업투자주식 취득 |
395,948,309 |
395,948,309 |
|||||||
자기주식 취득 |
|||||||||
2022.09.30 (기말자본) |
117,012,205 |
612,115,810 |
4,001,838,617 |
26,323,632 |
(184,715,983) |
4,572,574,281 |
1,258,806,372 |
5,831,380,653 |
연결 현금흐름표 |
제 21 기 3분기 2022.01.01 부터 2022.09.30 까지 |
제 20 기 3분기 2021.01.01 부터 2021.09.30 까지 |
(단위 : 천원) |
제 21 기 3분기 |
제 20 기 3분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94,451,176 |
436,602,596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520,306,948 |
491,041,498 |
이자의 수취 |
16,446,611 |
14,963,212 |
이자의 지급 |
(47,180,322) |
(31,168,270) |
배당금의 수취 |
11,395,073 |
11,699,150 |
법인세의 납부 |
(106,517,134) |
(49,932,994)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101,639,886) |
(328,399,399)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26,586,304) |
(20,000,000)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0,000,000 |
10,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의 증가 |
(1,260,923,322) |
(1,527,221,624)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의 감소 |
1,053,162,476 |
1,460,696,087 |
파생상품부채의 감소 |
(1,535,899)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1,0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195,901,051) |
(228,793,722) |
유형자산의 처분 |
990,133 |
2,722,249 |
무형자산의 취득 |
(561,222) |
(2,207,315) |
무형자산의 처분 |
5,621 |
|
사용권자산의 증가 |
(7,926,142) |
|
보증금의 증가 |
(5,121,868) |
(17,855,650) |
보증금의 감소 |
3,107,143 |
3,728,918 |
단기대여금의 증가 |
(3,045,408) |
(1,402,650) |
단기대여금의 감소 |
1,251,914 |
3,047,460 |
장기대여금의 증가 |
(8,268,307) |
(9,137,143) |
장기대여금의 감소 |
7,540,573 |
6,950,133 |
연결범위변동으로 인한 현금 감소 |
(675,754,365)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61,255,955 |
(83,189,332) |
단기차입금의 순증가 |
699,495,330 |
42,002,319 |
장기차입금의 증가 |
100,539,400 |
20,00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감소 |
(121,613,980) |
(100,000,000) |
사채의 증가 |
279,296,115 |
293,231,534 |
유동성사채의 상환 |
(250,000,000) |
|
리스부채의 상환 |
(65,548,427) |
(40,385,166) |
자기주식의 취득 |
(19,489,360) |
|
배당금지급 |
(24,040,703) |
(22,089,186) |
종속기업의 소수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 |
(6,871,780) |
(6,459,473) |
현금의 증가 |
154,067,245 |
25,013,865 |
현금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2,434,038 |
5,599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6,627,837 |
34,612,907 |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03,129,120 |
59,632,371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21(당)기 3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
제20(전)기 3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과 그 종속기업 |
1. 일반적 사항
1.1 지배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하 '지배회사')은 2002년 11월 1일자로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의 백화점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2002년 11월 25일자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재상장되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지배회사는 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및 강동구 천호동 등에 소재한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배회사의 설립시 자본금은 110,839백만원이며, 설립 이후 주식선택권의 행사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당분기말 현재 지배회사의 자본금은 117,012백만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지배회사의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주식수(주) | 지분율 |
---|---|---|
정지선 | 3,998,419 | 17.09% |
정몽근 | 616,644 | 2.63% |
(주)현대그린푸드 | 2,819,226 | 12.05% |
(주)현대에이앤아이 | 1,008,900 | 4.31% |
자기주식 | 1,547,255 | 6.61% |
기타 | 13,411,997 | 57.31% |
합 계 | 23,402,441 | 100.00% |
1.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회사의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지분율(%) | 업 종 | 소재지 | 결산월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한무쇼핑 주식회사 (*1) | 54.87 | 54.87 | 도소매업 | 한국 | 12월 |
주식회사 현대쇼핑 | 100.00 | 100.00 | 부동산업 | 한국 | 12월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면세점 | 100.00 | 100.00 | 도소매업 | 한국 | 12월 |
(주)지누스 (*2) | 38.09 | - | 가구제조업 | 한국 | 12월 |
ZINUS, INC. (*3)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미국 | 12월 |
ZINUS(Xiamen) INC. (*3)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생산 | 중국 | 12월 |
ZINUS(Xiamen) Global Trading INC. (*3, *4)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중국 | 12월 |
ZINUS(Zangzhou) INC. (*3, *4)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생산 | 중국 | 12월 |
ZINUS(Fujian) INC. (*3)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생산 | 중국 | 12월 |
ZINUS Canada INC. (*3)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캐나다 | 12월 |
Mellow, INC.(구, Best Price Mattress, INC.) (*3)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미국 | 12월 |
ZINUS Australia PTY LTD. (*3)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호주 | 12월 |
PT. ZINUS Global Indonesia (*3)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생산 | 인도네시아 | 12월 |
ZINUS Japan K.K. (*3)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일본 | 12월 |
ZINUS Singapore PTE LTD. (*3)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싱가포르 | 12월 |
PT. ZINUS Furniture Indonesia (*3) | 99.99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인도네시아 | 12월 |
ZINUS Vietnam LLC. (*3)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베트남 | 12월 |
ZINUS USA INC. (*3)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생산 | 미국 | 12월 |
ZINUS EU LIMITED. (*3)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영국 | 12월 |
PT. ZINUS Dream Indonesia (*3)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생산 | 인도네시아 | 12월 |
ZINUS Malaysia Sdn. Bhd. (*3)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말레이시아 | 12월 |
ZINUS Chile SPA. (*3, *5) | 100.00 | -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칠레 | 12월 |
(*1) 주식회사 현대쇼핑의 한무쇼핑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 8.53%가 포함된 지분율 입니다.
(*2) 연결회사는 당분기 중 (주)지누스의 보통주 36.88%(자기주식 제외 의결권 지분 율 38.09%)를 취득하였으며, (주)지누스의 기존 주주와 의결권 위임 계약을 체 결하여 6.6%(의결권 지분율 6.9%)의 지분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총 의결권 지분율은 45.00%로 과반수에 미달하지만,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분산정도,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양상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 고 판단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 종속기업인 (주)지누스가 보유한 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주)지누스의 종속기업인 ZINUS(Xiamen) INC.가 100% 투자한 회사입니다.
(*5) 당분기 중 종속기업인 (주)지누스에서 신규설립한 회사입니다.
1.3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회사의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
---|---|---|---|---|---|
(단위:천원) | |||||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분기순이익(손실) | 총포괄이익(손실) |
한무쇼핑 주식회사 | 2,536,645,392 | 695,624,106 | 467,717,191 | 73,095,403 | 73,095,403 |
주식회사 현대쇼핑 | 301,191,713 | 36,317,919 | 1,390,500 | 7,353,878 | 6,133,199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면세점 | 722,129,619 | 601,668,808 | 1,552,632,576 | (45,720,867) | (45,720,867) |
(주)지누스 (*1) | 798,746,209 | 331,816,363 | 27,285,020 | (4,673,860) | (4,693,944) |
ZINUS, INC. (*1) | 485,217,721 | 403,702,244 | 194,504,051 | 14,053,453 | 22,258,842 |
ZINUS(Xiamen) INC. (*1, *2) | 151,428,928 | 29,872,426 | 30,776,552 | 3,937,267 | 8,112,669 |
ZINUS(Fujian) INC. (*1) | 131,239,231 | 30,857,402 | 35,137,225 | 4,101,851 | 7,491,399 |
ZINUS Canada INC. (*1) | 14,007,696 | 9,468,851 | 4,851,118 | (339,366) | (145,689) |
Mellow, INC. (*1) | 130,395,844 | 114,564,093 | 42,826,707 | 371,812 | 1,925,848 |
ZINUS Australia PTY LTD. (*1) | 16,927,016 | 16,487,228 | 4,798,360 | (808,873) | (776,327) |
PT. ZINUS Global Indonesia (*1) | 219,249,933 | 109,974,365 | 62,630,964 | (413,478) | 10,135,950 |
ZINUS Japan K.K. (*1) | 4,098,917 | 3,261,351 | 1,475,874 | (114,663) | (73,223) |
ZINUS Singapore PTE LTD. (*1) | 3,175,385 | 3,871,729 | 1,434,481 | (231,276) | (275,392) |
PT. ZINUS Furniture Indonesia (*1) | 4,417,456 | 4,139,003 | 1,672,004 | 75,790 | 94,596 |
ZINUS Vietnam LLC. (*1) | 2,313,824 | 2,018,826 | 873,723 | 96,236 | 115,451 |
ZINUS USA INC. (*1) | 170,621,532 | 99,428,409 | 22,833,701 | (1,711,964) | 5,065,773 |
ZINUS EU LIMITED. (*1) | 2,945,670 | 2,200,234 | 1,119,405 | 432,420 | 440,899 |
PT. ZINUS Dream Indonesia (*1) | 78,433,885 | 22,849,981 | - | (1,091,573) | 4,058,081 |
ZINUS Malaysia Sdn. Bhd. (*1) | 774,516 | 426,459 | 108,619 | (177,084) | (159,284) |
ZINUS Chile SPA. (*1, *3) | 946,072 | 347,397 | - | (94,680) | (67,576) |
(*1) 신규 취득 이후 발생한 실적에 대해 기재하였습니다.
(*2) ZINUS(Zhangzhou) INC. 및 ZINUS(Xiamen) Global Trading INC.를 종속기업 으로 하는 ZINUS(Xiamen) INC.의 연결재무제표입니다.
(*3) 당분기 중 종속기업인 (주)지누스에서 신규설립한 회사입니다.
<전기말> | |||||
---|---|---|---|---|---|
(단위:천원) | |||||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매출액 | 전기순이익(손실) | 총포괄이익(손실) |
한무쇼핑 주식회사 | 2,305,282,099 | 522,128,811 | 591,112,866 | 97,527,077 | 100,649,081 |
주식회사 현대쇼핑 | 294,344,011 | 35,603,416 | 1,854,000 | 15,815,400 | 16,546,934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면세점 | 733,704,791 | 567,523,113 | 1,591,223,711 | (52,144,279) | (51,692,739) |
1.4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과 연결대상 종속기업 등의 결산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 및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의 결산일은 분기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일과 모두 일치합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회계정책의 변경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의 중간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중간연결재무제표는 연차연결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2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중간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를 제외하고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회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의 의무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 판단할 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는 계약을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예: 재료원가 및 노무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예 : 그 계약을 이행하는데 사용하는 유형자산 항목에 대한 감가상각비 배분액이나 그 계약을 관리ㆍ감독하는 데 드는 원가의 배분액)을 모두 포함하도록 합니다. 일반 관리 원가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연결회사는 이 개정 기준서를 최초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에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는 계약에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을 적용하기 전에 연결회사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로만 구성되어 있어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하지 않았습니다.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회사는 계약이행원가를 결정할 때 계약을 이행하는 데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를 포함하였습니다. 연결회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추가로 인식해야 하는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는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동 개정사항은 이전에 발표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우발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가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순매각가액을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연결회사는 그러한 품목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과 품목을 생산하는데 드는 원가를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또는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유형자산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동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연결회사의 종속기업이 최초채택기업이 아니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제한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연결회사의 금융상품에 변경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자산의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동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중간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부문별 공시
연결회사는 시장 및 판매방법의 특징 등을 고려한 부문별 경영성과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영업부문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영업부문별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부문에 대한 일반정보
구 분 | 주요 사업의 내용 | 주요 재화 및 용역 | 주요 고객 |
백화점 부문 | 백화점 | 의류, 잡화 등 상품 | 일반소비자 |
면세점 부문 | 보세판매업 | 의류, 잡화 등 상품 | 외국인, 내국인 |
제조업 부문 | 가구제조업 | 침대, 침구류 등 제품 | 기업, 일반소비자 |
(2) 영업부문의 재무현황
<당분기> | |||||
---|---|---|---|---|---|
(단위:천원) | |||||
구 분 | 백화점부문 | 면세점부문 | 제조업부문 (*2 *3) |
연결조정 | 합 계 |
총매출액 | 5,297,346,066 | 1,882,296,927 | 322,135,449 | (122,296,340) | 7,379,482,102 |
순매출액 | 1,694,162,006 | 1,552,632,576 | 286,204,117 | (101,255,633) | 3,431,743,066 |
영업손익 | 285,361,540 | (42,752,101) | 10,580,346 | (853,886) | 252,335,899 |
감가상각비 (*1) | 206,572,300 | 39,657,669 | 11,064,621 | (7,983,350) | 249,311,240 |
분기순손익 | 238,481,688 | (45,720,867) | 11,673,079 | (6,059,320) | 198,374,580 |
총자산 | 11,004,377,648 | 722,129,619 | 1,338,637,526 | (1,794,335,836) | 11,270,808,957 |
총부채 | 4,327,679,332 | 601,668,808 | 646,815,856 | (136,735,692) | 5,439,428,304 |
(*1)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가 포함된 금 액입니다.
(*2) 연결회사는 당분기 중 제조업 부문인 (주)지누스의 지분을 취득하여 종속기업으 로 편입하였습니다(주석 34 참조).
(*3) 신규 취득 이후 발생한 실적에 대해 기재하였습니다.
<전분기> | ||||
---|---|---|---|---|
(단위:천원) | ||||
구 분 | 백화점부문 | 면세점부문 | 연결조정 | 합 계 |
총매출액 | 4,781,162,559 | 1,882,630,630 | (106,682,479) | 6,557,110,710 |
순매출액 | 1,537,936,476 | 1,023,093,543 | (89,234,065) | 2,471,795,954 |
영업손익 | 201,036,260 | (30,239,187) | (606,215) | 170,190,858 |
감가상각비 (*1) | 194,934,828 | 38,107,895 | (8,247,686) | 224,795,037 |
분기순손익 | 219,298,289 | (38,075,287) | (14,165,812) | 167,057,190 |
총자산 (*2) | 9,793,304,592 | 733,704,791 | (1,557,812,927) | 8,969,196,456 |
총부채 (*2) | 3,332,120,838 | 567,523,113 | (156,075,566) | 3,743,568,385 |
(*1)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가 포함된 금 액입니다.
(*2) 전기말 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3) 매출의 지역별 구분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국 내 | 1,102,243,031 | 3,161,857,840 | 924,792,608 | 2,471,795,954 | |
해 외 (*) |
미 국 | 236,621,315 | 236,621,315 | - | - |
캐나다 | 7,128,001 | 7,128,001 | - | - | |
기 타 | 26,135,910 | 26,135,910 | - | - | |
합 계 | 1,372,128,257 | 3,431,743,066 | 924,792,608 | 2,471,795,954 |
(*) (주)지누스 지분 취득에 따른 종속기업 편입으로 신규 취득 이후 발생한 해외 매 출에 대해 기재하였습니다.
5. 금융상품
가. 금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범주별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
(단위:천원) | ||||
구 분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
상각후 원가측정 |
합 계 |
유동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203,129,120 | 203,129,120 |
단기금융상품 | - | - | 31,249,520 | 31,249,520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877,451,951 | - | - | 877,451,951 |
기타금융자산 | 7,399,854 | - | - | 7,399,854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 | 1,100,938,121 | 1,100,938,121 |
미수수익 | - | - | 183,400 | 183,400 |
단기대여금 | - | - | 10,252,763 | 10,252,763 |
유동성보증금 | - | - | 20,615,811 | 20,615,811 |
소 계 | 884,851,805 | - | 1,366,368,735 | 2,251,220,540 |
비유동자산 | ||||
금융기관예치금 | - | - | 32,500 | 32,500 |
장기대여금 | - | - | 21,192,179 | 21,192,179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5,019,967 | - | - | 5,019,96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59,483,271 | - | 59,483,271 |
기타금융자산 | 10,261,714 | - | 778,410 | 11,040,124 |
보증금 | - | - | 125,165,710 | 125,165,710 |
소 계 | 15,281,681 | 59,483,271 | 147,168,799 | 221,933,751 |
합 계 | 900,133,486 | 59,483,271 | 1,513,537,534 | 2,473,154,291 |
<전기말> | ||||
---|---|---|---|---|
(단위:천원) | ||||
구 분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
상각후 원가측정 |
합 계 |
유동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46,627,837 | 46,627,837 |
단기금융상품 | - | - | 10,106,000 | 10,106,000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663,325,457 | - | - | 663,325,457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 | 777,042,226 | 777,042,226 |
미수수익 | - | - | 91,298 | 91,298 |
단기대여금 | - | - | 8,013,990 | 8,013,990 |
유동성보증금 | - | - | 16,502,084 | 16,502,084 |
소 계 | 663,325,457 | - | 858,383,435 | 1,521,708,892 |
비유동자산 | ||||
금융기관예치금 | - | - | 32,500 | 32,500 |
장기대여금 | - | - | 20,909,726 | 20,909,726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5,320,593 | - | - | 15,320,59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51,765,178 | - | 51,765,178 |
기타금융자산 | 1,507,808 | - | 22,650 | 1,530,458 |
보증금 | - | - | 123,055,467 | 123,055,467 |
소 계 | 16,828,401 | 51,765,178 | 144,020,343 | 212,613,922 |
합 계 | 680,153,858 | 51,765,178 | 1,002,403,778 | 1,734,322,814 |
나. 금융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범주별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
상각후 원가측정 |
합 계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
상각후 원가측정 |
합 계 | |
유동부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923,268,090 | 923,268,090 | - | 686,324,414 | 686,324,414 |
단기차입금 | - | 1,114,803,592 | 1,114,803,592 | - | 116,000,000 | 116,000,000 |
유동성예수보증금 | - | 14,579,718 | 14,579,718 | - | 21,773,517 | 21,773,517 |
미지급비용 | - | 48,216,758 | 48,216,758 | - | 8,834,414 | 8,834,414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125,240,948 | 125,240,948 | - | 120,000,000 | 120,000,000 |
유동리스부채 |
- | 114,938,478 | 114,938,478 | - | 106,700,877 | 106,700,877 |
유동성사채 | - | 312,956,618 | 312,956,618 | - | - | - |
기타금융부채 | 1,381,777 | 181,975 | 1,563,752 | - | - | - |
소 계 | 1,381,777 | 2,654,186,177 | 2,655,567,954 | - | 1,059,633,222 | 1,059,633,222 |
비유동부채 | ||||||
사채 | - | 631,916,971 | 631,916,971 | - | 650,104,529 | 650,104,529 |
장기차입금 | - | 179,924,604 | 179,924,604 | - | 100,000,000 | 100,000,000 |
예수보증금 | - | 18,605,463 | 18,605,463 | - | 16,168,889 | 16,168,889 |
비유동리스부채 | - | 672,774,584 | 672,774,584 | - | 708,191,293 | 708,191,293 |
기타금융부채 | 192,411 | 5,568,486 | 5,760,897 | 508,002 | - | 508,002 |
소 계 | 192,411 | 1,508,790,108 | 1,508,982,519 | 508,002 | 1,474,464,711 | 1,474,972,713 |
합 계 | 1,574,188 | 4,162,976,285 | 4,164,550,473 | 508,002 | 2,534,097,933 | 2,534,605,935 |
다.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구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평가손익 | (1,555,793) | (6,277,016) | 554,056 | (348,615) |
처분손익 | (46,443) | 1,340,975 | (9,030) | (103,508) |
이자수익 | 5,969,096 | 15,422,576 | 5,230,868 | 14,412,542 |
배당수익 | - | 26,962 | - | 627,451 |
외환손익 | 439,986 | 439,986 | - | - |
파생상품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210,765 | 1,492,571 | - | - |
파생상품평가손익 | 8,708,929 | 14,166,126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 | ||||
파생상품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 | (323,720) | 78,524 | (142,738) |
파생상품평가손익 | - | 946,348 | 3,342,967 | 4,549,054 |
파생상품처분손익 | (1,535,899) | (1,535,899) |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2,635,961) | 5,635,585 | (1,254,092) | 5,693,635 |
배당수익 | - | 2,839,945 | - | 1,980,415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이자수익 | 726,424 | 1,093,199 | 164,472 | 494,416 |
임차보증금현재가치이자수익 | 676,348 | 2,005,402 | 649,613 | 1,889,292 |
대손상각비 | (1,392,978) | (3,629,589) | (919,757) | (3,112,277) |
외환손익 | 43,611,756 | 44,175,791 | (4,091,116) | (4,161,801)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이자비용 | (16,633,033) | (30,570,473) | (5,802,514) | (16,687,631) |
외환손익 | (40,380,092) | (44,316,739) | (355,229) | (2,814,629) |
리스부채이자비용 | (4,998,269) | (14,265,167) | (4,728,194) | (13,778,675) |
예수보증금현재가치이자비용 | (106,880) | (315,907) | (95,278) | (334,733) |
라.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연결회사의 금융상품 중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장부금액과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으며, 기타 금융상품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합니다.
상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상기의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결회사는 투자등급의 신용도를 보유한 금융기관과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파생상품 중 통화이자율스왑계약은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에 기초한 평가기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평가기법은 현재가치 계산을 활용한 선도가격산정과 스왑모델 등입니다. 동 모델에는 계약 당사자의 신용도, 외환 현물환율과 선도환율, 이자율곡선과 기초상품의 선도금리곡선 등의 다양한 투입변수가 반영되었습니다.
② 파생상품을 제외한 여타의 금융상품은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입니다.
마. 공정가치서열체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없으며, 모든 금융상품은 다음의 세 가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① 수준 1: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② 수준 2: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③ 수준 3: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연결회사는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매 보고기간말에 분류를 재평가(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함)하여 수준간의 이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
---|---|---|---|---|
(단위:천원)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반복적으로 공정가치가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876,958,491 | 5,513,427 | 882,471,91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58,639,935 | - | 834,430 | 59,474,365 |
기타금융자산 | - | 17,661,568 | - | 17,661,568 |
기타금융부채 | - | 1,381,777 | 192,411 | 1,574,188 |
<전기말> | ||||
---|---|---|---|---|
(단위:천원)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반복적으로 공정가치가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663,325,457 | 15,320,593 | 678,646,05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50,921,842 | - | 834,430 | 51,756,272 |
기타금융자산 | - | 1,507,808 | - | 1,507,808 |
기타금융부채 | - | 508,002 | - | 508,002 |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보고기간말에 인식하며, 각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 내역은 없습니다.
바.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손실충당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채권금액 | 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금액 | 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
매출채권 | 1,038,350,842 | (10,128,865) | 1,028,221,977 | 712,836,320 | (6,293,414) | 706,542,906 |
미수금 | 73,744,765 | (1,028,621) | 72,716,144 | 70,898,955 | (399,635) | 70,499,320 |
합 계 | 1,112,095,607 | (11,157,486) | 1,100,938,121 | 783,735,275 | (6,693,049) | 777,042,226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은 주석 33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6. 계약자산과 계약부채
가. 연결회사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계약자산-반품예상재고 | 5,007 | 5,007 |
계약자산 합계 (*1) | 5,007 | 5,007 |
계약부채-고객충성제도 (*2) | 165,524,287 | 160,018,219 |
계약부채-반품환불부채 (*3) | 7,488,570 | 783,949 |
계약부채-선수금 등 | 66,193,839 | 49,644,325 |
계약부채 합계 (*4) | 239,206,696 | 210,446,493 |
(*1) 계약자산은 연결재무상태표 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상품권 관련 계약부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주)지누스 지분 취득에 따른 종속기업 편입으로 반품환불부채가 8,134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당분기말 잔액은 6,704백만원 입니다(주석 34 참조).
(*4) 계약부채는 연결재무상태표 상 선수금 및 기타유동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자산과 계약부채의 유의적인 변동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계약자산 잔액과 계약부채 잔액의 유의적인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 계약부채에 대해 인식한 수익
전기에서 이월된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당분기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197,911백만원(전분기: 153,802백만원)입니다.
7.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회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연결재무상태표와 연결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현금 | 37,595,600 | 27,088,108 |
예금 및 적금 | 164,055,959 | 14,088,622 |
기타 현금성자산 | 1,477,561 | 5,451,107 |
합 계 | 203,129,120 | 46,627,837 |
8.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USD, CNY)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사용제한내용 |
금융기관예치금 | 32,500 | 32,500 | 당좌개설보증금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1) | 9,000,000 | 9,000,000 | 동반성장펀드 |
단기금융상품 (*2) | 106,000 | 106,000 | 질권 |
단기금융상품 (*3) | USD 2,400,000 | - | 담보부증권 |
현금및현금성자산 (*4) | CNY 36,273,409 | - | 어음발행 예치금 |
(*1)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협력 협약과 관련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예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3) 관세납부 보증관련 담보부증권계약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4) 어음발행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주석 30 참조).
9.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1, *2)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1) |
장부가액 | |
상품 | 351,573,817 | (2,721,387) | 348,852,430 | 346,032,903 | (2,552,793) | 343,480,110 |
제품 | 280,713,990 | (3,922,475) | 276,791,515 | - | - | - |
재공품 | 15,080,714 | - | 15,080,714 | - | - | - |
원부재료 | 41,343,810 | - | 41,343,810 | - | - | - |
미착품 | 119,011,697 | - | 119,011,697 | 19,685,618 | - | 19,685,618 |
저장품 | 1,815,064 | - | 1,815,064 | 1,797,823 | - | 1,797,823 |
소모품 | 23,527 | - | 23,527 | 23,124 | - | 23,124 |
합 계 | 809,562,619 | (6,643,862) | 802,918,757 | 367,539,468 | (2,552,793) | 364,986,675 |
(*1)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전액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주)지누스 지분 취득에 따른 종속기업 편입으로 평가충당금이 8,712백만원 증 가하였으며, 당분기말 잔액은 4,118 백만원 입니다(주석 34 참조).
10. 기타유동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선급금 | 68,000,907 | 38,225,956 |
손실충당금 | (192,934) | (180,949) |
소 계 | 67,807,973 | 38,045,007 |
선급비용 | 14,717,054 | 4,096,067 |
선급법인세 | 4,174,720 | - |
선급부가세 | 32,669,652 | 16,497,036 |
합 계 | 119,369,399 | 58,638,110 |
11. 관계기업투자주식
가. 당분기와 전분기 중 관계기업투자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기초 장부금액 | 565,623,452 | 537,020,147 |
관계기업 지분 취득 (*1) | - | 1,000,000 |
관계기업 손익에 대한 지분 | 24,538,467 | 54,384,303 |
지분법자본조정 | (1,181) | (6,405,695) |
관계기업 이익잉여금 변동에 대한 지분 | 144,880 | -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 변동에 대한 지분 | (681,163) | 2,931,289 |
배당 | (8,528,165) | (9,091,285) |
기타 (*2) | (118,225) | (58,887) |
보고기간말 장부가액 | 580,978,065 | 579,779,872 |
(*1) 전기 중 회사는 (주)나이스웨더의 보통주 10%를 취득하였으며, 지분율이 20% 에 미달하지만, 의결권 있는 전환상환우선주를 동시에 취득함에 따라 의결권지 분율이 20%를 초과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관계기업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2) 기타변동액에는 관계기업의 보험수리적손익 변동의 지분해당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투자주식 중 상장 주식의 시장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
---|---|---|---|---|
(단위:천원) | ||||
회사명 | 주식수(주) | 주당 시가(원) | 시장가격 | 장부금액 |
(주)현대홈쇼핑 | 1,896,500 | 47,650 | 90,368,225 | 325,345,713 |
(주)현대퓨처넷 | 24,924,780 | 2,435 | 60,691,839 | 172,449,057 |
합 계 | 151,060,064 | 497,794,770 |
<전기말> | ||||
---|---|---|---|---|
(단위:천원) | ||||
회사명 | 주식수(주) | 주당 시가(원) | 시장가격 | 장부금액 |
(주)현대홈쇼핑 | 1,896,500 | 63,400 | 120,238,100 | 311,569,892 |
(주)현대퓨처넷 | 24,924,780 | 4,215 | 105,057,948 | 173,235,633 |
합 계 | 225,296,048 | 484,805,525 |
12. 유형자산
가.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
---|---|---|---|---|---|---|---|---|
(단위:천원) | ||||||||
구 분 | 기초 | 취득 | 연결범위 변동 (*1) |
폐기/처분 | 감가상각비 | 대체 (*2) | 외환차이 | 당분기말 |
토지 | 2,258,462,916 | - | 15,004,882 | (247,552) | - | (350,978) | 1,239,205 | 2,274,108,473 |
건물 | 2,611,774,105 | 5,773,439 | 163,172,517 | - | (59,903,485) | 3,369,236 | 13,487,616 | 2,737,673,428 |
구축물 | 15,466,963 | 30,157 | 25,126,625 | - | (2,074,133) | 1,068,255 | 1,854,753 | 41,472,620 |
기계장치 | 17 | 68,395 | 52,193,020 | (64,313) | (2,625,936) | 431,764 | 4,408,638 | 54,411,585 |
차량운반구 | 606,553 | 559,193 | 3,038,603 | (92,408) | (595,047) | 2,149,488 | 269,330 | 5,935,712 |
공기구비품 | 80,993,905 | 2,516,861 | 6,181,029 | (45,188) | (18,150,949) | 3,072,919 | 446,037 | 75,014,614 |
장치장식 | 291,880,073 | 16,745,009 | 344,513 | (2,333,839) | (79,931,488) | 66,596,233 | 29,435 | 293,329,936 |
수목 | 4,496,271 | - | - | - | - | - | - | 4,496,271 |
건설중인자산 (*3) | 34,301,957 | 178,247,277 | 46,396,251 | - | - | (104,538,080) | 6,064,538 | 160,471,943 |
합 계 | 5,297,982,760 | 203,940,331 | 311,457,440 | (2,783,300) | (163,281,038) | (28,201,163) | 27,799,552 | 5,646,914,582 |
(*1) 당분기 중 (주)지누스 지분 취득에 따른 종속기업 편입으로 변동된 금액입니다 (주석 34 참조).
(*2) 당분기 중 무형자산과의 대체로 유형자산 27,618백만원, 투자부동산과의 대체 로 유형자산 583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3) 당분기 중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296백만원과 리스부채이자비용 4백만원이 건 설중인자산으로 대체 및 자본화되었습니다.
<전분기> | ||||||
---|---|---|---|---|---|---|
(단위:천원) | ||||||
구 분 | 기초 | 취득 | 폐기/처분 | 감가상각비 | 대체 (*1) | 전분기말 |
토지 | 2,258,964,161 | - | (501,245) | - | - | 2,258,462,916 |
건물 | 2,666,341,796 | 3,769,318 | (1,234,404) | (57,412,127) | 2,697,606 | 2,614,162,189 |
구축물 | 8,657,347 | - | - | (639,660) | - | 8,017,687 |
기계장치 | 17 | - | - | - | - | 17 |
차량운반구 | 792,778 | - | (1) | (206,870) | - | 585,907 |
공기구비품 | 63,692,955 | 8,983,829 | (5,983) | (17,108,851) | 28,730,269 | 84,292,219 |
장치장식 | 243,654,864 | 31,071,667 | (2,328,904) | (73,450,947) | 89,220,503 | 288,167,183 |
수목 | 3,432,354 | 167,506 | - | - | 896,411 | 4,496,271 |
건설중인자산 (*2) | 54,388,615 | 102,761,456 | - | - | (125,231,530) | 31,918,541 |
합 계 | 5,299,924,887 | 146,753,776 | (4,070,537) | (148,818,455) | (3,686,741) | 5,290,102,930 |
(*1) 전분기 중 무형자산과의 대체로 유형자산 3,687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 전분기 중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50백만원과 리스부채이자비용 597천원이 건 설중인자산으로 대체 및 자본화되었습니다.
나. 당분기말 현재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근저당이 설정된 유형자산 내역 및 채권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임대보증금액 | 채권최고액 | 설정기관 |
울산점 토지,건물 | 61,478,819 | 30,000 | 36,000 | 하나은행 |
중동점 토지,건물 | 99,023,200 | 3,500,000 | 4,550,000 | 씨제이씨지브이주식회사 |
판교점 토지,건물 | 749,316,989 | 4,000,000 | 6,058,550 | 씨제이씨지브이주식회사 등 |
대구점 토지,건물 | 276,007,008 | 1,000,000 | 1,200,000 | 씨제이씨지브이주식회사 등 |
대전점 토지,건물 | 264,825,619 | 1,000,000 | 1,300,000 | 메가박스중앙주식회사 |
스페이스원 토지,건물 | 386,159,873 | 1,000,000 | 1,200,000 | 메가박스중앙주식회사 |
합 계 | 1,836,811,508 | 10,530,000 | 14,344,550 |
다. 당분기 중 적격자산인 유형자산에 대해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185백만원(전분기: 244백만원)입니다. 자본화된 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화차입이자율은 2.05%~3.30%(전분기: 1.53%~1.79%)입니다.
13. 무형자산
당분기와 전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
---|---|---|---|---|---|---|---|---|---|
(단위:천원) | |||||||||
구 분 | 기초 | 취득 | 연결범위 변동 (*1) |
폐기/처분 | 상각 | 대체 (*2) | 손상 | 외환차이 | 당분기말 |
영업권 | 16,915,269 | - | 644,852,724 | - | - | - | - | - | 661,767,993 |
상표권 | 4,621 | - | - | - | (4,620) | - | - | - | 1 |
산업재산권 | - | 2,538 | 172,321 | - | (15,693) | - | (4,713) | 10,669 | 165,122 |
기타의무형자산 (*3) | 60,998,026 | 1,159,286 | 11,822,554 | (32,090) | (14,782,244) | 27,617,740 | (179,668) | 723,474 | 87,327,078 |
합 계 | 77,917,916 | 1,161,824 | 656,847,599 | (32,090) | (14,802,557) | 27,617,740 | (184,381) | 734,143 | 749,260,194 |
(*1) 당분기 중 (주)지누스 지분 취득에 따른 종속기업 편입으로 변동된 금액입니다 (주석 34 참조).
(*2) 당분기 중 유형자산과의 대체로 무형자산 27,61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 당분기말 현재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회원권의 취득원가 19,384백만원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전분기> | |||||
---|---|---|---|---|---|
(단위:천원) | |||||
구 분 | 기초 | 취득 | 상각 | 대체 (*1) | 전분기말 |
영업권 | 16,915,269 | - | - | - | 16,915,269 |
상표권 | 18,485 | - | (10,398) | - | 8,087 |
기타의무형자산 (*2) | 64,309,441 | 2,207,315 | (10,933,383) | 3,686,741 | 59,270,114 |
합 계 | 81,243,195 | 2,207,315 | (10,943,781) | 3,686,741 | 76,193,470 |
(*1) 전분기 중 유형자산과의 대체로 무형자산 3,68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 전분기말 현재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회원권의 취득원가 18,828백만원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14. 투자부동산
가. 당분기와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
---|---|---|---|---|---|---|
(단위:천원) | ||||||
구 분 | 기초 | 연결범위변동 (*1) |
대체 (*2) | 상각 | 외환차이 | 당분기말 |
토지 | 50,578,994 | - | 350,978 | - | - | 50,929,972 |
건물 | 47,441,012 | 591,065 | 232,445 | (830,804) | 20,726 | 47,454,444 |
장치장식 | 2,734,584 | - | - | (600,276) | - | 2,134,308 |
합 계 | 100,754,590 | 591,065 | 583,423 | (1,431,080) | 20,726 | 100,518,724 |
(*1) 당분기 중 (주)지누스 지분 취득에 따른 종속기업 편입으로 변동된 금액입니다 (주석 34 참조).
(*2) 당분기 중 유형자산과의 대체로 투자부동산 58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분기> | |||
---|---|---|---|
(단위:천원) | |||
구 분 | 기초 | 상각 | 전분기말 |
토지 | 50,578,994 | - | 50,578,994 |
건물 | 48,515,423 | (805,808) | 47,709,615 |
장치장식 | 3,534,950 | (600,275) | 2,934,675 |
합 계 | 102,629,367 | (1,406,083) | 101,223,284 |
나. 당분기와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과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임대수익 | 5,066,476 | 4,540,658 |
감가상각비 | (1,431,080) | (1,406,083) |
운영비용 | (1,356,443) | (1,241,918) |
다. 운용리스 제공내역
(1) 연결회사는 보유 중인 투자부동산 전체에 대해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기 투자부동산에 대한 운용리스계약으로 연결회사가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최소 리스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1년 이하 | 4,560,464 | 3,852,470 |
1년 초과 5년 이하 | 4,749,483 | 9,048,195 |
5년 초과 | 1,333,333 | 2,050,000 |
합 계 | 10,643,280 | 14,950,665 |
15. 리스
가. 연결회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의 리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사용권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
---|---|---|---|---|---|---|---|
(단위:천원) | |||||||
구 분 | 기초 | 증가 | 연결범위 변동 (*1) |
감소 | 상각 (*2) | 외환차이 | 당분기말 |
토지 | 98,807,481 | 678,836 | 46,788,956 | (3,763,068) | (4,989,698) | 4,313,208 | 141,835,715 |
건물 | 659,344,035 | 12,784,671 | 32,286,031 | (13,595,249) | (63,814,787) | 3,287,991 | 630,292,692 |
차량운반구 | 72,608 | 238,234 | 907,208 | - | (198,923) | 71,992 | 1,091,119 |
공기구비품 | 799,655 | 2,255,939 | 8,436 | (17,853) | (1,089,343) | 90,643 | 2,047,477 |
합 계 | 759,023,779 | 15,957,680 | 79,990,631 | (17,376,170) | (70,092,751) | 7,763,834 | 775,267,003 |
(*1) 당분기 중 (주)지누스 지분 취득에 따른 종속기업 편입으로 변동된 금액입니다 (주석 34 참조).
(*2) 당분기 중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296백만원이 건설중인자산으로 대체되었습니 다.
<전분기> | |||||
---|---|---|---|---|---|
(단위:천원) | |||||
구 분 | 기초 | 증가 | 감소 | 상각 (*) | 전분기말 |
토지 | 76,465,000 | 8,350,497 | - | (4,860,092) | 79,955,405 |
건물 | 443,569,740 | 293,511,267 | (32,630) | (57,952,224) | 679,096,153 |
차량운반구 | 36,703 | 101,692 | - | (76,824) | 61,571 |
공기구비품 | 1,713,072 | 138,038 | - | (787,842) | 1,063,268 |
합 계 | 521,784,515 | 302,101,494 | (32,630) | (63,676,982) | 760,176,397 |
(*) 전분기 중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50백만원이 건설중인자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리스부채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기초 | 814,892,170 | 562,078,142 |
증가 | 16,040,614 | 287,912,746 |
연결범위조정 (*1) | 36,512,333 | - |
감소 | (17,615,083) | (32,306) |
이자비용 (*2) | 14,268,807 | 13,779,270 |
지급 | (79,817,234) | (54,164,436) |
외환차이 | 3,431,455 | - |
기말 | 787,713,062 | 809,573,416 |
(*1) 당분기 중 (주)지누스 지분 취득에 따른 종속기업 편입으로 변동된 금액입니다 (주석 34 참조).
(*2) 당분기 중 리스부채 이자비용 4백만원(전분기: 597천원)이 건설중인자산으로 자 본화되었습니다.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 | 69,796,565 | 63,626,718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비용에 포함) |
14,265,167 | 13,778,675 |
단기리스료(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 |
2,110,868 | 1,703,848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 |
2,439,461 | 2,311,122 |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 |
3,865,620 | 3,906,391 |
당분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88,233,182천원(전분기: 62,085,798천원)입니다.
연결회사는 일부 부동산을 취소 불가능한 전대리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분기와 전분기 중 수익으로 인식된 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리스료 총액 |
74,472,148 | 52,083,866 |
최소리스료 |
747,081 | 847,150 |
조정리스료 |
73,725,067 | 51,236,716 |
나.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의 리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회사는 일부 부동산을 취소 불가능한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분기와 전분기 중 수익으로 인식된 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리스료 총액 |
475,940,100 | 395,809,479 |
최소리스료 (*) |
9,006,595 | 9,674,700 |
조정리스료 |
466,933,505 | 386,134,779 |
(*) 위의 최소리스료는 투자부동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계약의 리스료 및 전대리 스로 제공하는 리스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운용리스계약에 따라 연결회사가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최소리스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1년 이하 | 7,825,992 | 6,730,629 |
1년 초과 5년 이하 | 5,188,273 | 9,607,510 |
5년 초과 | 1,333,333 | 2,078,608 |
합 계 (*) | 14,347,598 | 18,416,747 |
(*) 매출액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조정리스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6. 장ㆍ단기차입금 및 사채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ㆍ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만기일 | 연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단기차입금 (*) | 전자단기사채 | 2022.01.20 | - | - | 50,000,000 |
전자단기사채 | 2022.10.04 ~2022.12.23 |
3.07~3.66 | 230,000,000 | - | |
한도대출 | 2022.08.12 ~2022.09.30 |
- | - | 66,000,000 | |
한도대출 | 2022.10.31 ~2023.09.30 |
2.97~6.36 | 333,118,276 | - | |
일반대출 | 2023.08.12 | FTP + 1.02 | 14,000,000 | - | |
일반대출 | 2023.09.30 | 3m CD + 1.67 | 20,000,000 | - | |
일반대출 | 2022.10.31 ~2023.03.01 |
3.79~5.57 | 28,552,520 | - | |
당좌차월 | - | - | 19,132,796 | - | |
CP | 2022.10.07 ~2023.07.21 |
2.15~3.88 | 470,000,000 | - | |
단기차입금 계 | 1,114,803,592 | 116,000,000 | |||
장기차입금 (*) | 원화대출 | 2022.09.30 | - | - | 20,000,000 |
원화대출 | 2022.05.06 ~2033.11.30 |
2.00~3.53 | 217,997,658 | 200,000,000 | |
외화대출 | 2023.03.15 ~2033.11.30 |
2.00~5.99 | 101,156,016 | - | |
액면금액 | 319,153,674 | 220,000,00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13,988,121) | - | |||
장기차입금 계 | 305,165,553 | 220,000,000 | |||
유동성 장기차입금 |
유동성 장기차입금 계 | 125,370,432 | 120,000,00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129,484) | - | |||
계 | 125,240,948 | 120,000,000 | |||
장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계 | 193,783,242 | 100,000,00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13,858,638) | - | |||
계 | 179,924,604 | 100,000,000 |
(*)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되어 사용이 제한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USD,천원) | |||
---|---|---|---|
담보제공자산 | 금융기관 | 담보설정금액 | |
외화금액 | 원화금액 | ||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 Wells Fargo Bank | USD 125,000,000 | 179,350,000 |
유형자산 | PT.Bank KEB Hana Indonesia | USD 43,000,000 | 61,696,400 |
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 USD 10,800,000 | 15,495,840 | |
Shinhan Bank America | USD 30,000,000 | 43,044,000 | |
KEB Hana Bank, New York Agency | USD 15,000,000 | 21,522,000 |
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만기일 | 연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제24-2회 | 2023.04.18 | 2.79 | 150,000,000 | 150,000,000 |
제25-1회 | 2023.05.27 | 1.63 | 120,000,000 | 120,000,000 |
제25-2회 | 2025.05.27 | 1.76 | 50,000,000 | 50,000,000 |
제26회 | 2024.02.25 | 1.31 | 150,000,000 | 150,000,000 |
제27회 | 2024.04.28 | 1.49 | 110,000,000 | 110,000,000 |
제28회 | 2025.05.27 | 3.69 | 280,000,000 | - |
외화사채 | 2023.06.16 | 1.42 | 43,095,583 | 35,548,652 |
외화사채 | 2024.06.18 | 1.16 | 43,087,851 | 35,555,757 |
액면금액 | 946,183,434 | 651,104,409 | ||
할인발행차금 | (1,309,845) | (999,880) | ||
장부금액 | 944,873,589 | 650,104,529 | ||
유동성 사채 |
유동성사채 합계 | 313,095,583 | - | |
사채할인발행차금 | (138,965) | - | ||
계 | 312,956,618 | - | ||
비유동성 사채 |
비유동성사채 합계 | 633,087,851 | 651,104,409 | |
사채할인발행차금 | (1,170,880) | (999,880) | ||
계 | 631,916,971 | 650,104,529 |
17. 충당부채
당분기와 전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 증가 | 감소 | 당분기말 | 기초 | 증가 | 감소 | 전분기말 | |
복구충당부채 (*1) | 2,145,065 | 22,519 | - | 2,167,584 | 2,098,674 | 21,992 | - | 2,120,666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2) | 4,751,663 | - | (841,000) | 3,910,663 | 4,427,296 | - | (399,000) | 4,028,296 |
합 계 | 6,896,728 | 22,519 | (841,000) | 6,078,247 | 6,525,970 | 21,992 | (399,000) | 6,148,962 |
(*1) 연결회사는 복구의무가 명시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복구 시 발생할 비 용의 현재가치를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연결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기종업원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의 기간경과 해당분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8. 기타유동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선수수익 | 5,669,165 | 2,055,780 |
사은적립금 | 36,330,877 | 28,193,959 |
부가세예수금 | 584,789 | - |
이연수익 (*1, *2) | 121,876,963 | 114,983,039 |
합 계 | 164,461,794 | 145,232,778 |
(*1)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구매조건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행의무가 이행되 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기 위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 는 향후의 반품예상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반품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 다.
(*2) 당분기말 이연수익 금액에는 주석 6에서 설명하는 고객충성제도에 의한 계약부 채 114,388백만원(전기말: 114,199백만원)과 반품충당부채 7,489백만원(전기 말 : 78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 자본금 및 연결자본잉여금
가. 당분기말 현재 지배회사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한 주식의 수 및 1주당 금액은 각각 40,000,000주, 23,402,441주 및 5,000원입니다.
나.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과 연결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20. 연결이익잉여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법정적립금 (*1) | 31,913,088 | 29,509,017 |
미처분이익잉여금 (*2) | 3,969,925,529 | 3,839,523,306 |
합 계 | 4,001,838,617 | 3,869,032,323 |
(*1) 지배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나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이 가능하며,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당분기 중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상품이 청산되 어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되어 있던 평가손실 1,329백만원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21.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연결기타자본항목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연결기타자본항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상품 평가손익 (*) | 11,829,955 | 4,865,070 |
파생상품평가손익 | 1,460,852 | 292,001 |
지분법자본변동 | 1,832,354 | 2,333,057 |
해외사업장 외화환산손익 | 11,200,471 | - |
합 계 | 26,323,632 | 7,490,128 |
연결기타자본항목 | ||
자기주식 | (162,655,722) | (162,655,723) |
기타자본조정 | (22,060,261) | (22,063,014) |
합 계 | (184,715,983) | (184,718,737) |
(*) 당분기 중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상품이 청산되 어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되어 있던 평가손실 1,329백만원이 이익잉여금으로 대 체되었습니다.
2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가. 당분기와 전분기 중 매출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총매출액 | 2,665,647,520 | 7,379,482,102 | 2,215,746,029 | 6,557,110,710 |
(1) 상품 및 상품관련매출 | 2,330,562,997 | 6,982,554,947 | 2,183,639,216 | 6,468,602,052 |
(2) 용역매출액 | 33,805,603 | 95,648,235 | 32,106,813 | 88,508,658 |
(3) 제품매출액 | 299,535,633 | 299,535,633 | - | - |
(4) 기타 | 1,743,287 | 1,743,287 | - | - |
매출차감 | 1,293,519,263 | 3,947,739,036 | 1,290,953,421 | 4,085,314,756 |
(1) 매출에누리 | 78,146,219 | 250,583,131 | 68,394,449 | 222,615,906 |
(2) 특정매입원가 | 1,104,586,391 | 3,398,032,057 | 1,020,207,964 | 3,169,211,125 |
(3) 기타 | 110,786,653 | 299,123,848 | 202,351,008 | 693,487,725 |
순매출액 | 1,372,128,257 | 3,431,743,066 | 924,792,608 | 2,471,795,954 |
수익인식시기: | ||||
한 시점에 인식 | 1,185,334,979 | 2,876,412,989 | 766,809,206 | 2,002,321,698 |
기간에 걸쳐 인식 | 186,793,278 | 555,330,077 | 157,983,402 | 469,474,256 |
나. 당분기와 전분기 중 연결회사의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 외부고객은 없습니다.
23. 판매비와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급여 | 55,675,675 | 127,725,441 | 36,771,494 | 104,866,085 |
상여 | 15,861,817 | 43,889,022 | 15,122,254 | 41,704,988 |
잡급 | 2,074,413 | 5,248,611 | 1,492,524 | 4,420,577 |
퇴직급여 | 6,236,382 | 21,438,571 | 6,679,484 | 20,320,009 |
복리후생비 | 22,179,502 | 56,536,660 | 17,600,105 | 49,950,683 |
교육훈련비 | 290,266 | 716,580 | 278,113 | 632,085 |
도서인쇄비 | 399,366 | 1,161,610 | 443,749 | 1,390,199 |
감가상각비 | 54,046,477 | 159,239,054 | 50,319,981 | 150,224,538 |
지급임차료 | 8,191,622 | 4,288,689 | 2,875,877 | 8,862,177 |
보험료 | 2,463,667 | 5,688,893 | 1,525,505 | 4,533,893 |
수도광열비 | 22,027,421 | 52,817,366 | 19,614,996 | 48,291,103 |
관리비 | 9,111,028 | 24,079,613 | 8,562,831 | 20,937,746 |
수선비 | 2,675,914 | 9,062,231 | 1,686,616 | 7,107,252 |
소모품비 | 4,115,876 | 9,086,646 | 3,186,138 | 8,337,723 |
세금과공과 | 4,775,901 | 66,636,280 | 3,724,982 | 60,162,244 |
미화조성비 | 2,600,557 | 7,572,856 | 2,505,318 | 7,840,852 |
장치장식비 | 4,158,940 | 13,730,785 | 3,773,291 | 12,496,492 |
광고선전비 | 26,722,994 | 46,865,450 | 11,089,751 | 34,683,105 |
판촉비 | 17,661,425 | 53,801,519 | 18,805,736 | 53,873,578 |
접대비 | 966,254 | 2,535,938 | 803,620 | 2,310,444 |
조사연구비 | 98,618 | 284,971 | 87,645 | 262,931 |
연구개발비 | 1,293,660 | 1,293,660 | - | - |
여비교통비 | 1,820,217 | 4,132,416 | 921,262 | 2,801,765 |
통신비 | 900,018 | 2,553,427 | 959,403 | 2,823,967 |
사무용품비 | 43,146 | 113,744 | 45,319 | 140,478 |
전산비 | 11,403,597 | 29,760,097 | 8,963,800 | 25,247,719 |
지급수수료 | 366,573,419 | 995,698,484 | 239,065,726 | 432,868,432 |
차량유지비 | 408,685 | 934,489 | 229,909 | 683,698 |
물류운반비 | 22,103,240 | 29,623,786 | 5,157,252 | 12,366,312 |
용역비 | 69,770,370 | 208,109,264 | 70,628,652 | 208,486,389 |
포장비 | 1,960,515 | 5,749,996 | 2,042,933 | 6,313,736 |
대손상각비 | 1,406,216 | 3,654,510 | 897,627 | 3,062,856 |
무형자산상각비 | 6,214,782 | 14,798,794 | 3,762,437 | 10,943,781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25,127,213 | 69,796,565 | 22,277,668 | 63,626,718 |
주식보상비 | 12,958 | 12,958 | - | - |
합 계 | 771,372,151 | 2,078,638,976 | 561,901,998 | 1,412,574,555 |
24. 기타수익,비용 및 금융수익,비용
가.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타수익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외화환산이익 | 28,768,170 | 29,542,051 | 206,340 | 715,683 |
외환차익 | 16,962,380 | 25,206,420 | 1,798,188 | 4,463,277 |
상품권수수료 | 10,828 | 29,147 | 7,335 | 22,150 |
유형자산처분이익 | 21,518 | 152,378 | 968,755 | 989,914 |
백화점부대수입 | 2,917,499 | 8,068,846 | 2,575,401 | 8,070,739 |
임대관리비 | 55,004 | 79,004 | 42,000 | 42,000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 50 | 10,543 | - | 148 |
기타의 대손충당금환입 | 18,166 | 18,166 | - | - |
잡이익 | 8,245,497 | 23,142,162 | 7,773,069 | 21,768,014 |
합 계 | 56,999,112 | 86,248,717 | 13,371,088 | 36,071,925 |
(2) 기타비용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외화환산손실 | 29,324,411 | 35,946,252 | 3,248,756 | 4,877,483 |
외환차손 | 12,734,490 | 18,503,181 | 3,202,116 | 7,277,906 |
기부금 | 1,392,254 | 3,075,991 | 1,281,104 | 2,367,088 |
유형자산처분손실 | 1,408,627 | 2,098,532 | 525,102 | 2,338,202 |
무형자산처분손실 | 1 | 1,646 | - | - |
무형자산손상차손 | 184,381 | 184,381 | - | - |
기타의 대손상각비 | 5,229 | 5,229 | - | - |
잡손실 | 7,548,235 | 14,317,111 | 1,639,499 | 5,176,987 |
합 계 | 52,597,628 | 74,132,323 | 9,896,577 | 22,037,666 |
나.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수익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이자수익 | 6,695,520 | 16,515,775 | 5,395,340 | 14,906,958 |
배당금수익 | - | 2,866,907 | - | 2,607,866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이익 | - | 73,206 | 620,292 | 1,216,301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이익 | - | 1,516,828 | -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8,708,929 | 15,112,474 | 3,342,967 | 4,753,674 |
임차보증금현재가치이자수익 | 676,348 | 2,005,402 | 649,613 | 1,889,292 |
합 계 | 16,080,797 | 38,090,592 | 10,008,212 | 25,374,091 |
(2) 금융비용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이자비용 | 16,633,033 | 30,570,473 | 5,802,513 | 16,687,631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실 | 1,555,793 | 6,350,222 | 66,236 | 1,564,916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손실 | 46,443 | 175,853 | 9,030 | 103,508 |
파생상품처분손실 | 1,535,899 | 1,535,899 | - | - |
리스부채이자비용 | 4,998,269 | 14,265,167 | 4,728,194 | 13,778,675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 | - | 204,620 |
예수보증금현재가치이자비용 | 106,880 | 315,907 | 95,278 | 334,733 |
합 계 | 24,876,317 | 53,213,521 | 10,701,251 | 32,674,083 |
25.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분기와 전분기 중 연결회사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재고자산의 변동 | (118,485,299) | (437,932,082) | (20,024,533) | (132,306,644) |
재고자산 매입액 | 429,996,738 | 1,319,634,714 | 326,218,061 | 991,776,246 |
급여, 상여 및 잡급 | 84,439,853 | 187,930,777 | 53,512,287 | 151,349,185 |
퇴직급여 | 6,285,225 | 21,526,191 | 6,695,791 | 20,369,385 |
복리후생비 | 25,106,569 | 59,493,692 | 17,617,746 | 49,992,919 |
지급임차료 | 8,322,564 | 4,419,631 | 2,875,877 | 8,862,177 |
지급수수료 | 371,008,885 | 1,000,134,172 | 239,065,738 | 432,868,666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65,738,086 | 179,514,675 | 54,082,418 | 161,168,319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25,127,213 | 69,796,565 | 22,277,668 | 63,626,718 |
광고선전비 | 26,722,994 | 46,865,450 | 11,089,751 | 34,683,105 |
판촉비 | 17,661,425 | 53,801,519 | 18,805,736 | 53,873,578 |
용역비 | 69,770,369 | 208,109,263 | 70,628,652 | 208,486,389 |
기타 | 268,208,330 | 466,112,600 | 74,436,620 | 256,855,053 |
합 계 (*) |
1,279,902,952 | 3,179,407,167 | 877,281,812 | 2,301,605,096 |
(*) 분기연결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26.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평균연간법인세율은 27.57% (전분기말 현재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평균 연간법인세율: 27.78%)입니다.
27. 배당금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보통주 배당금 24,041백만원(전기: 22,089백만원)은 2022년 4월에 지급되었습니다.
28. 주당순이익
가. 당분기와 전분기 중 연결회사의 기본주당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분기순이익 | 49,943,518,338 원 | 158,161,595,248 원 | 53,579,074,101 원 | 137,464,518,424 원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1,855,186 주 | 21,855,186 주 | 21,855,186 주 | 21,900,501 주 |
기본주당순이익 | 2,285 원/주 | 7,237 원/주 | 2,452 원/주 | 6,277 원/주 |
당분기와 전분기 중 연결회사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등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당분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5,966,465,778 ÷ 273 = 21,855,186 주
(2) 전분기
구 분 | 기준일 | 유통보통주식수 | 가중치 | 적수 |
---|---|---|---|---|
기초 | 2021-01-01 | 22,089,186 | 273 | 6,030,347,778 |
자기주식 취득 | 2021-02-05 ~ 2021-03-22 |
(234,000) | (*) | (51,511,000) |
합 계 | 5,978,836,778 |
(*) 연결회사는 전분기 중 수회에 걸쳐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전분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5,978,836,778 ÷273 = 21,900,501 주
나. 당분기와 전분기 중 연결회사가 발행한 희석화 증권이 없으므로 기본주당순이익과 희석주당순이익은 일치합니다.
29. 현금흐름
가.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연결분기순이익 | 198,374,580 | 167,057,190 |
조정 항목 : | 348,400,365 | 271,179,744 |
이자수익 | (16,515,775) | (14,906,958) |
이자비용 | 30,570,473 | 16,687,631 |
임차보증금현재가치이자수익 | (2,005,402) | (1,889,292)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이익 | (73,206) | (1,216,301)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실 | 6,350,222 | 1,564,916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이익 | (1,516,828)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손실 | 175,853 | 103,508 |
파생상품처분손실 | 1,535,899 | - |
예수보증금현재가치이자비용 | 315,907 | 334,733 |
리스부채이자비용 | 14,265,167 | 13,778,675 |
배당금수익 | (2,866,907) | (2,607,866) |
외화환산손익 | 6,404,201 | 4,161,800 |
파생상품평가이익 | (15,112,474) | (4,549,054)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163,281,038 | 148,818,455 |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 1,431,080 | 1,406,083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69,796,565 | 63,626,718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 (10,543) | (148) |
무형자산상각비 | 14,802,557 | 10,943,781 |
무형자산손상차손 | 184,381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52,378) | (989,914) |
유형자산처분손실 | 2,098,532 | 2,338,202 |
무형자산처분손실 | 1,646 | - |
법인세비용 | 75,493,251 | 64,252,238 |
대손상각비 | 3,654,510 | 3,062,856 |
기타의 대손상각비 | 5,229 | - |
기타의 대손충당금환입 | (18,166) | - |
퇴직급여 | 21,281,404 | 20,369,385 |
잡손실 | 4,750,000 | - |
복구충당부채 전입액 | 22,519 | 21,992 |
재고자산평가손실(이익) | (5,222,912) | 237,918 |
재고자산폐기손실 | 31 | 14,689 |
주식보상비용 | 12,958 | - |
관계기업 손익에 대한 지분 | (24,538,467) | (54,384,303)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26,467,997) | 52,804,564 |
매출채권의 증가 | (31,968,244) | (41,657,816) |
미수금의 감소(증가) | 1,904,153 | (43,724,814) |
재고자산의 증가 | (61,491,390) | (132,559,249)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10,287,950) | 13,412,688 |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 | (47,339) | (2,106)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6,416,083) | 17,119,081 |
미지급금의 증가 | 26,628,920 | 91,438,841 |
선수금의 증가 | 47,059,531 | 88,296,824 |
예수금의 증가(감소) | (1,604,748) | 69,327,558 |
미지급비용의 증가 | 23,699,428 | 18,640,149 |
기타유동부채의 감소 | (11,775,252) | (24,800,939) |
이연수익의 증가 | 820,743 | 3,151,118 |
퇴직금의 지급 | (4,315,328) | (2,882,734) |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 6,680,312 | (1,634,266) |
국민연금전환금의 감소 | - | 2,955 |
예수보증금의 감소 | (5,099,777) | (156,611) |
장기종업원급여 지급액 | (841,000) | (399,000) |
충당부채의 감소 | - | (753,608) |
기타금융부채의 감소 | (44,655) | - |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630,682 | (13,507)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520,306,948 | 491,041,498 |
나. 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 | 5,635,585 | 5,693,635 |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대체 | 104,538,080 | 125,231,530 |
유형자산의 투자부동산 대체 | 583,423 | - |
유형자산의 무형자산 대체 | 27,617,740 | 3,686,741 |
기타금융자산의 유동성대체 | 7,399,854 | - |
건설중인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의 증감 | 9,406,003 | (82,569,074) |
사채의 유동성대체 | 312,956,618 | - |
순확정급여부채의 미지급금 대체 | 61,055 | - |
리스부채 유동성대체 | 79,407,865 | 77,737,560 |
장기차입금 유동성대체 | 101,575,884 | 100,000,000 |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계상 | 16,040,614 | 287,912,746 |
다. 당분기와 전분기 중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부채의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
(단위:천원) | ||||||||
구 분 | 기초 | 증가 | 연결범위변동 (*) |
감소 | 환율변동 | 재무활동 | 대체 | 당분기말 |
단기차입금 | 116,000,000 | - | 274,009,421 | - | 25,298,841 | 699,495,330 | - | 1,114,803,592 |
유동성장기차입금 | 120,000,000 | - | 21,991,048 | - | 3,287,996 | (121,613,980) | 101,575,884 | 125,240,948 |
장기차입금 | 100,000,000 | - | 74,728,570 | - | 6,232,518 | 100,539,400 | (101,575,884) | 179,924,604 |
유동성사채 | - | - | - | - | - | - | 312,956,618 | 312,956,618 |
사채 | 650,104,529 | 393,920 | - | - | 15,079,025 | 279,296,115 | (312,956,618) | 631,916,971 |
유동리스부채 | 106,700,877 | 5,185,572 | 12,533,929 | (13,737,294) | 2,420,685 | (77,573,156) | 79,407,865 | 114,938,478 |
비유동리스부채 | 708,191,293 | 10,855,042 | 23,978,404 | (3,877,789) | 1,010,770 | 12,024,729 | (79,407,865) | 672,774,584 |
합 계 | 1,800,996,699 | 16,434,534 | 407,241,372 | (17,615,083) | 53,329,835 | 892,168,438 | - | 3,152,555,795 |
(*) 당분기 중 (주)지누스 지분 취득에 따른 종속기업 편입으로 변동된 금액입니다 (주석 34 참조).
<전분기> | |||||||
(단위:천원) | |||||||
구 분 | 기초 | 증가 | 감소 | 환율변동 | 재무활동 | 대체 | 전분기말 |
단기차입금 | 505,000,000 | - | - | - | 42,002,319 | - | 547,002,319 |
유동성장기차입금 | 100,000,000 | - | - | -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장기차입금 | 200,000,000 | - | - | - | 20,000,000 | (100,000,000) | 120,000,000 |
유동성사채 | 249,922,159 | 77,841 | - | - | (250,000,000) | - | - |
사채 | 351,866,848 | 309,073 | - | 4,549,054 | 293,231,534 | - | 649,956,509 |
유동리스부채 | 49,941,620 | 24,744,635 | (32,306) | - | (52,722,818) | 77,737,560 | 99,668,691 |
비유동리스부채 | 512,136,522 | 263,168,111 | - | - | 12,337,652 | (77,737,560) | 709,904,725 |
합 계 | 1,968,867,149 | 288,299,660 | (32,306) | 4,549,054 | (35,151,313) | - | 2,226,532,244 |
30.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가.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USD,EUR,CNY) | ||
---|---|---|
구 분 | 금융기관 | 한도액 |
당좌대출 | 우리은행 등 | 85,000,000 |
일반대출 (*1) | KEB하나은행 등 | 185,000,000 |
Wells Fargo Bank 등 | USD 140,000,000 | |
시설대출 | 엠유에프제이은행 | 100,000,000 |
PT.Bank KEB Hana Indonesia | USD 80,000,000 | |
어음할인 등 (*2) | 우리은행 | 5,000,000 |
중국 공상은행 등 | CNY 428,750,000 | |
기업어음(CP) | 신한은행 등 | 150,000,000 |
수입신용장개설 (*3) | 우리은행 등 | USD 137,200,000 |
보증신용장개설 | Citibank N.A. | USD 25,000,000 |
기타외화 지급보증 | 우리은행 | EUR 450,000 |
(*1) Wells Fargo Bank와의 한도(약정) 금액중 USD 28,715,000는 건물 임차계약 등 과 관련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건물 임차계약 등 과 관련하여 Prologis, L.P 등을 보증처로 하여 지급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2) 해당 금융기관과의 어음발행 약정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CNY 36,273,409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주석 8 참조).
(*3) 우리은행과의 한도(약정) 금액 중 USD 5,000,000는 (주)지누스 이사회 의장으 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나.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신한금융투자(주) 등 4개 금융기관과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발행한 총액면금액 860,000백만원 및 USD 60,000,000의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수탁회사와 재무비율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과 관련된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계약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63,670백만원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생산물배상책임과 관련하여 DB손해보험 (주)로부터 100백만원 및 USD 7,000,000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라.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체결하고 있는 수탁경영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처 | 계약대상 | 계약내용 | 계약기간 |
---|---|---|---|
(주)한라 | 현대아울렛 가산점 | 경영관리계약 | 2014.05.01 ~ 2030.02.10 |
마. 당분기말 현재 지배회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5건으로서 소송가액은 8,008백만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상기 소송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바. 당분기말 현재 종속회사인 (주)지누스가 소송으로 계류중인 사건은 4건으로서 상기 소송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1) (주)지누스가 피고로서 미국 일리노이 주 남부 지방법원에서 제품 구매자들과 유리섬유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2022년 3분기 중 법원으로부터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당수의 원고들에 대해 법원의 관할권이 없다는 판단과 원고들이 제기한 다수의 청구 항목들을 기각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주)지누스는 미국내 관련 분야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동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소송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리노이 주 소송에 대해 22년 3분기 중 이루어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동 소송에서 제외된 원고들의 법률 대리인은 일리노이 주 소송과 유사한 청구취지로 캘리포니아 주에 소장을 접수하였으며, 이에 (주)지누스는 동소송의 기각 또는 중지를 요청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속회사인 (주)지누스는 일부 제품(플랫폼 베드)의 특허침해 문제에서 파생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지누스는 과거에 플랫폼 베드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소송 상대방과 합의 판결을 통해 소송을 종결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월별 배상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나, 상대방이 기존 합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배상금 지급을 중단하였고 (주)지누스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약식재판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주)지누스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약식재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동 항소에서 법원은 약식재판 판결에 대해 지방법원에서 재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약식재판 판결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진행중인 소송 에 대한 정확한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3)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속회사인 (주)지누스는 미국 내 회사들과 함께 미국 정부에서 2018년부터 부여한 중국산 공산품에 대한 특별관세(Section 301 Tariff)에 대한 무효 및 환급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약 3,500여의 미국 내 회사들을 대표하는 회사(HMTX)와 소송인 협의회가 구성되었고, 법원의 사건에 대한 검토가 개시되었으며법원은 대표회사(HMTX)의 주장 중 일부를 기각하고, 무역대표부(USTR)의 특별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이유가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등의 부분을 일부 인용하여무역대표부에게 관세 부과결정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무역대표부는 2022년 8월초에 추가 설명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였으며, 대표회사(HMTX)는 해당 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2022년 9월 중순경에 제출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소송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4) 종속회사인 (주)지누스는 국제무역법원(CIT)에 상무부의 인도네시아 매트리스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최종 판정(2.22%)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추가 답변서 및 변론기일 신청서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변론기일은 2022년 9월 중순에 진행되었으며, 보고기간말 현재 동 항소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지누스가 주장하는 여러가지 쟁점사항 중 일부가 국제무역법원(CIT)에서 인정되어 반덤핑 관세율이 미소마진 기준(2.0%) 이하로 낮아질 경우, 인도네시아 매트리스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영구히 없어지며 그동안 부과되었던 반덤핑 관세를 환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매트리스에 대한 1차 연례재심이 진행 중에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연례재심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 당분기말 현재 구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하나은행과 한도액 100,000백만원의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아.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담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USD,CNY) | |||
---|---|---|---|
담보제공자산 | 담보권자 | 담보설정금액 | |
외화금액 | 원화금액 | ||
단기금융상품 | Hanover Insurance Group | USD 2,400,000 | 3,443,520 |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
Wells Fargo Bank | USD 125,000,000 | 179,350,000 |
유형자산 | 중국공상은행 | CNY 131,750,000 | 26,305,205 |
PT.Bank KEB Hana Indonesia | USD 43,000,000 | 61,696,400 | |
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 USD 10,800,000 | 15,495,840 | |
Shinhan Bank America | USD 30,000,000 | 43,044,000 | |
KEB Hana Bank, New York Agency | USD 15,000,000 | 21,522,000 | |
흥업은행 | CNY 240,000,000 | 47,918,400 |
자.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체결하고 있는 주요 임차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계약 상대방 | 체결일 | 체결목적 |
---|---|---|---|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임차계약 | 주식회사 펨코 제17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2015년 3월 |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운영 |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 임차계약 | 에스에이치공사 및 주식회사 가든파이브라이프 |
2015년 1월 |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 운영 |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임차계약 | 주식회사 국민은행 및 파인트리자산운용주식회사 |
2015년 3월 |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운영 |
현대백화점 더현대서울 임차계약 | 와이이십이프로젝트 금융투자 주식회사 |
2016년 9월 | 현대백화점 더현대서울 운영 |
현대시티아울렛 대구점 임차계약 | 주식회사 대백아울렛 | 2018년 7월 | 현대시티아울렛 대구점 운영 |
현대시티아울렛 청주점 임차계약 | 주식회사 청주고속터미널 | 2019년 5월 | 현대시티아울렛 청주점 출점(예정) |
현대백화점면세점 동대문점 임차계약 | (주)두산 | 2020년 2월 | 현대백화점면세점 동대문점 운영 |
현대백화점면세점 인천공항점 임차계약 | 인천국제공항공사 | 2020년 4월 | 현대백화점면세점 인천공항점 운영 |
차. 연결회사는 2018년 10월 서울세관장으로부터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를 취득하였으며, 2020년 2월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취득하였습니다. 부여된 특허기간은 영업시작으로부터 5년이며, 2023년 10월, 2025년 2월 특허가 만료될 예정입니다.또한, 2020년 4월 인천국제공항 제4기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DF7구역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9월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습니 다. 부여된 특허기간은 영업시작으로부터 5년이며, 2025년 8월 특허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카.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1) 당분기말 현재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의 이행연도별로 무상할당받을 예상 배출권의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KAU) | |
---|---|
이행연도 |
무상할당 배출권 |
2021년분 | 143,094 |
2022년분 | 143,094 |
2023년분 | 143,094 |
2024년분 | 139,095 |
2025년분 | 139,095 |
합 계 |
707,472 |
(2) 당기 중 배출권 수량 및 장부금액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KAU,천원) | ||||||||||||
---|---|---|---|---|---|---|---|---|---|---|---|---|
구 분 |
2021년분 |
2022년분 | 2023년분 | 2024년분 | 2025년분 |
합 계 |
||||||
수량 |
장부금액 |
수량 |
장부금액 |
수량 |
장부금액 |
수량 |
장부금액 |
수량 |
장부금액 |
수량 |
장부금액 |
|
기초 | 143,094 | - | 143,094 | - | 143,094 | - | 139,095 | - | 139,095 | - | 707,472 | - |
전기이월 | 24,950 | - | 15,516 | - | - | - | - | - | - | - | 40,466 | - |
추가할당 | 23,808 | - | - | - | - | - | - | - | - | - | 23,808 | - |
할당취소 | (1,048) | - | - | - | - | - | - | - | - | - | (1,048) | - |
정부제출 (*) | (166,188) | - | - | - | - | - | - | - | - | - | (166,188) | - |
매각 | (9,100) | - | - | - | - | - | - | - | - | - | (9,100) | - |
이월 | (15,516) | - | - | - | - | - | - | - | - | - | (15,516) | - |
기말 | - | - | 158,610 | - | 143,094 | - | 139,095 | - | 139,095 | - | 579,894 | - |
(*) 당분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한 배출권은 없으며, 당분기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 는 131,117 KAU이며, 전기 배출된 온실가스 인증량은 166,188KAU 입니다.
타. 지배회사는 (주)현대백화점면세점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주)현대백화점면세점에게 자금을 대여한 오팔아이제일차 유한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의 상환에 필요한자금이 부족한 경우, 지배회사가 오팔아이제일차 유한회사에게 100,200백만원을 한도로 그 부족자금 상당액을 대여하는 내용의 자금보충약정을 채무자인 (주)현대백화점면세점 및 오팔아이제일차 유한회사와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 주식회사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한국면세점협회가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제2통합물류창고와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방식으로 납부한 토지임대보증금 799백만원에 대하여 (주)호텔롯데,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 (주)동화면세점, (주)호텔신라와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하. 2022년 9월 26일,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분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동 사건과 관련하여 연결회사 및 정부부처의 조사가 진행 중임에 따라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등에 대한 회사의 피해추산액은 관련조사 이후에 측정 가능함에 따라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며, 실제 피해액 추정 가능시점에 관련 손익을 인식할 계획입니다.
31.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가. 파생상품의 구성내역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파생상품부채: | ||||
통화이자율스왑 | - | - | - | 508,002 |
통화선도 (*) | 1,381,777 | - | - | - |
파생상품자산: | ||||
통화이자율스왑 | 7,399,854 | 10,261,714 | - | 1,507,808 |
(*) 당분기말 현재 미결제된 통화선도 계약은 USD 30,891,607에 대한 213건입니다.
나.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단위:원) | |||||||||
---|---|---|---|---|---|---|---|---|---|
거래목적 | 파생상품종류 | 계약처 | 약정환율 | 약정이자율 | 계약시작일 | 계약만기일 | 거래금액 | ||
현금흐름 위험회피 |
통화 이자율스왑 |
SMBC BANK | 1,216.50 | 수취 | 3M LIBOR + 1.15 | 2020.06.18 | 2023.06.16 | USD | 30,000,000 |
지급 | 1.36 | ||||||||
MUFG BANK | 1,133.50 | 수취 | 3M LIBOR + 0.05 | 2021.06.18 | 2024.06.18 | USD | 30,000,000 | ||
지급 | 1.15 |
다. 파생상품 관련 손익
연결회사가 상기의 통화이자율스왑계약과 통화선도계약으로 인하여 당분기 중 금융수익으로 인식한 파생상품평가이익 및 파생상품처분손실은 각각 15,112,474천원(전분기: 4,549,054천원) 및 1,535,899천원(전분기: 없음)이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파생상품평가이익은 1,168,851천원(전분기: 평가손실 142,738천원)입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자본에 직접 차감되는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세후금액입니다.
32. 특수관계자거래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와 거래 또는 채권, 채무 잔액이 있는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관계기업 | (주)현대홈쇼핑, (주)현대퓨처넷, 한국도심공항 자산관리(주), (주)현대아이티앤이, (주)나이스웨더 |
(주)현대홈쇼핑, (주)현대퓨처넷, 한국도심공항 자산관리(주), (주)현대아이티앤이, (주)나이스웨더 |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등 (*) |
(주)현대그린푸드, (주)현대드림투어, (주)한섬, (주)현대리바트, (주)현대리바트엠앤에스, (주)현대에버다임, (주)현대캐터링시스템, (주)현대렌탈케어, (주)씨엔에스푸드시스템, (주)현대엘앤씨, (사)한국무역협회, (주)한섬라이프앤, (주)현대바이오랜드, (주)현대이지웰, (주)비노에이치, (주)현대에이앤아이 |
(주)현대그린푸드, (주)현대드림투어, (주)한섬, (주)현대리바트, (주)현대리바트엠앤에스, (주)현대에버다임, (주)현대미디어, (주)현대캐터링시스템, (주)현대렌탈케어, (주)씨엔에스푸드시스템, (주)현대엘앤씨, (사)한국무역협회, (주)한섬라이프앤, (주)HCN, (주)현대바이오랜드, (주)현대이지웰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등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회사명 | 당분기 | 전분기 | ||||
매출 | 기타 | 합 계 | 매출 | 기타 | 합 계 | ||
관계기업 | (주)현대홈쇼핑 | 3,703,364 | - | 3,703,364 | 2,998,333 | 316,640 | 3,314,973 |
(주)현대퓨처넷 | 53,423 | 129,060 | 182,483 | 45,048 | 132,046 | 177,094 | |
(주)현대아이티앤이 | 179,282 | 9,316 | 188,598 | 90,588 | 45,084 | 135,672 | |
(주)나이스웨더 (*1) | 162,859 | - | 162,859 | 50,478 | - | 50,478 | |
소 계 | 4,098,928 | 138,376 | 4,237,304 | 3,184,447 | 493,770 | 3,678,217 | |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등 |
(주)현대그린푸드 | 54,028,404 | 604,330 | 54,632,734 | 49,620,239 | 636,993 | 50,257,232 |
(주)현대드림투어 | 197,659 | 420 | 198,079 | 143,718 | 9,387 | 153,105 | |
(주)한섬 | 79,961,382 | 1,216 | 79,962,598 | 67,893,753 | 3,955 | 67,897,708 | |
(주)현대리바트 | 17,908,976 | 11,945 | 17,920,921 | 14,264,845 | 529,457 | 14,794,302 | |
(주)현대리바트엠앤에스 | 4,155 | - | 4,155 | 3,029 | 1,522 | 4,551 | |
(주)현대캐터링시스템 | 16,705 | - | 16,705 | 40,668 | - | 40,668 | |
(주)씨엔에스푸드시스템 | 12,010 | - | 12,010 | 15,171 | - | 15,171 | |
(주)현대렌탈케어 | 633,809 | - | 633,809 | 390,033 | 144,136 | 534,169 | |
(주)현대에버다임 (*2) | 46,132 | - | 46,132 | 22,515 | 13,158 | 35,673 | |
(주)현대미디어 (*3) | - | - | - | 7,480 | 3,696 | 11,176 | |
(주)현대엘앤씨 | 109,892 | - | 109,892 | 80,389 | 36,647 | 117,036 | |
(주)한섬라이프앤 (*4) | 479,972 | 333 | 480,305 | 38,358 | - | 38,358 | |
(주)HCN (*3) | - | - | - | 494,900 | 30,273 | 525,173 | |
(주)현대바이오랜드 (*4) | 93,191 | - | 93,191 | 16,830 | 6,291 | 23,121 | |
(주)현대이지웰 (*4) | 289,144 | 17,496 | 306,640 | 11,107 | 2,717 | 13,824 | |
(사)한국무역협회 | 41,155 | - | 41,155 | 33,360 | - | 33,360 | |
(주)비노에이치 (*5) | 5,568 | - | 5,568 | - | - | - | |
소 계 | 153,828,154 | 635,740 | 154,463,894 | 133,076,395 | 1,418,232 | 134,494,627 | |
합 계 | 157,927,082 | 774,116 | 158,701,198 | 136,260,842 | 1,912,002 | 138,172,844 |
(*1) 전기 중 지분 취득으로 관계기업에 포함되었으며, 공시된 금액은 지분 취득 이 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2) 전기 중 구,(주)에버다임에서 (주)현대에버다임으로 상호명을 변경하였습니다.
(*3) 전기 중 관계기업인 (주)현대퓨처넷이 보유한 지분을 전량 매각하여 기업집단 에서 제외되었으며, 공시된 금액은 지분매각 이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4) 전기 중 특수관계자의 지분 취득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되었으며, 공시된 금액은 지분 취득 이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5) 당분기 중 특수관계자의 지분 취득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되었으며, 공시된 금액 은 지분 취득 이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입 등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회사명 | 당분기 | 전분기 | ||||||
매입 | 유형자산 취득 |
기타 | 합 계 | 매입 | 유형자산 취득 |
기타 | 합 계 | ||
관계기업 | (주)현대홈쇼핑 | 15,065 | - | 24,601,089 | 24,616,154 | - | - | 24,222,047 | 24,222,047 |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주) | - | - | 1,516,107 | 1,516,107 | - | - | 1,506,574 | 1,506,574 | |
(주)현대퓨처넷 | - | 816,600 | 2,012,571 | 2,829,171 | - | 2,460,800 | 1,969,937 | 4,430,737 | |
(주)현대아이티앤이 | - | 381,602 | 23,964,164 | 24,345,766 | - | 24,914 | 21,316,256 | 21,341,170 | |
(주)나이스웨더 (*1) | 2,757 | - | 38 | 2,795 | - | - | - | - | |
소 계 | 17,822 | 1,198,202 | 52,093,969 | 53,309,993 | - | 2,485,714 | 49,014,814 | 51,500,528 | |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등 |
(주)현대그린푸드 | 26,079,833 | - | 24,046,910 | 50,126,743 | 27,113,486 | - | 23,400,725 | 50,514,211 |
(주)현대드림투어 | - | - | 34,076 | 34,076 | - | - | 489 | 489 | |
(주)현대렌탈케어 | - | 1,972 | 814,984 | 816,956 | - | 34,386 | 746,274 | 780,660 | |
(주)한섬 | - | - | 14,520 | 14,520 | - | - | 51,420 | 51,420 | |
(주)현대리바트 | 85,456 | 1,448,299 | 1,933,854 | 3,467,609 | 63,800 | 4,933,265 | 3,773,771 | 8,770,836 | |
(주)현대에버다임 (*2) | - | - | 47,160 | 47,160 | - | - | 42,205 | 42,205 | |
(사)한국무역협회 | - | - | 52,386 | 52,386 | - | - | 52,386 | 52,386 | |
(주)HCN (*3) | - | - | - | - | - | 178,728 | 996,058 | 1,174,786 | |
(주)한섬라이프앤 (*4) | - | - | 206,082 | 206,082 | - | - | - | - | |
(주)현대바이오랜드 (*4) | 91,600 | - | 240,527 | 332,127 | 67,650 | - | 187,245 | 254,895 | |
(주)현대이지웰 (*4) | - | - | 396,758 | 396,758 | - | - | 11,383 | 11,383 | |
(주)현대엘앤씨 | - | - | 7,748 | 7,748 | - | - | - | - | |
소 계 | 26,256,889 | 1,450,271 | 27,795,005 | 55,502,165 | 27,244,936 | 5,146,379 | 29,261,956 | 61,653,271 | |
합 계 | 26,274,711 | 2,648,473 | 79,888,974 | 108,812,158 | 27,244,936 | 7,632,093 | 78,276,770 | 113,153,799 |
(*1) 전기 중 지분 취득으로 관계기업에 포함되었으며, 공시된 금액은 지분 취득 이 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2) 전기 중 구 (주)에버다임에서 (주)현대에버다임으로 상호명을 변경하였습니다.
(*3) 전기 중 관계기업인 (주)현대퓨처넷이 보유한 지분을 전량 매각하여 기업집단 에서 제외되었으며, 공시된 금액은 지분매각 이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4) 전기 중 특수관계자의 지분 취득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되었으며, 공시된 금액은 지분 취득 이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회사명 | 당분기말 | 전기말 | ||||
매출채권 및 미수금 |
기타채권 | 합 계 | 매출채권 및 미수금 |
기타채권 | 합 계 | ||
관계기업 | (주)현대홈쇼핑 | 22,366,388 | - | 22,366,388 | 26,740,366 | - | 26,740,366 |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주) | - | 682,348 | 682,348 | - | 670,277 | 670,277 | |
(주)현대퓨처넷 | 20,268 | - | 20,268 | 78,727 | - | 78,727 | |
(주)현대아이티앤이 | 23,718 | 475,340 | 499,058 | 44,331 | 475,340 | 519,671 | |
소 계 | 22,410,374 | 1,157,688 | 23,568,062 | 26,863,424 | 1,145,617 | 28,009,041 | |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등 |
(주)현대그린푸드 | 351,120 | 4,465,133 | 4,816,253 | 674,896 | 4,465,133 | 5,140,029 |
(주)현대드림투어 | 33,222 | - | 33,222 | 35,312 | - | 35,312 | |
(주)한섬 | 537,308 | - | 537,308 | 708,179 | - | 708,179 | |
(주)현대리바트 | 3,289,148 | - | 3,289,148 | 1,893,793 | - | 1,893,793 | |
(주)현대리바트엠앤에스 | 491 | - | 491 | 1,118 | - | 1,118 | |
(주)현대캐터링시스템 | 7,112 | - | 7,112 | 127,764 | - | 127,764 | |
(주)현대렌탈케어 | 126,304 | - | 126,304 | 96,847 | - | 96,847 | |
(주)씨엔에스푸드시스템 | 1,313 | - | 1,313 | 6,205 | - | 6,205 | |
(주)현대에버다임 (*1) | 26,151 | - | 26,151 | 56,688 | - | 56,688 | |
(주)현대엘앤씨 | 22,001 | - | 22,001 | 166,033 | - | 166,033 | |
(사)한국무역협회 | - | 58,206 | 58,206 | - | 58,206 | 58,206 | |
(주)현대바이오랜드 (*2) | 7,423 | - | 7,423 | 42,978 | - | 42,978 | |
(주)한섬라이프앤 (*2) | 21,199 | - | 21,199 | 12,780 | - | 12,780 | |
(주)현대이지웰 (*2) | 512,751 | - | 512,751 | 226,829 | - | 226,829 | |
소 계 | 4,935,543 | 4,523,339 | 9,458,882 | 4,049,422 | 4,523,339 | 8,572,761 | |
합 계 | 27,345,917 | 5,681,027 | 33,026,944 | 30,912,846 | 5,668,956 | 36,581,802 |
(*1) 전기 중 구,(주)에버다임에서 (주)현대에버다임으로 상호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 전기 중 특수관계자의 지분 취득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되었으며, 공시된 금액 은 지분 취득 이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회사명 | 당분기말 | 전기말 | ||||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
기타채무 | 합 계 |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
기타채무 | 합 계 | ||
관계기업 | (주)현대홈쇼핑 | 4,147,891 | 2,582,439 | 6,730,330 | 4,334,837 | 2,125,467 | 6,460,304 |
한국도심공항 자산관리(주) | 150,189 | - | 150,189 | 143,161 | - | 143,161 | |
(주)현대퓨처넷 | 686,656 | - | 686,656 | 554,626 | - | 554,626 | |
(주)현대아이티앤이 | 2,981,862 | - | 2,981,862 | 2,795,811 | - | 2,795,811 | |
(주)나이스웨더 (*1) | 299,136 | - | 299,136 | 122,518 | - | 122,518 | |
소 계 | 8,265,734 | 2,582,439 | 10,848,173 | 7,950,953 | 2,125,467 | 10,076,420 | |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등 |
(주)현대그린푸드 | 25,306,275 | 23,064,229 | 48,370,504 | 18,709,549 | 15,063,635 | 33,773,184 |
(주)현대드림투어 | 42,720 | 831,372 | 874,092 | 137,083 | 855,810 | 992,893 | |
(주)한섬 | 21,149,751 | 16,541,878 | 37,691,629 | 17,764,043 | 9,862,329 | 27,626,372 | |
(주)현대리바트 | 3,399,984 | 3,111,624 | 6,511,608 | 4,268,935 | 1,418,863 | 5,687,798 | |
(주)현대캐터링시스템 | 251 | - | 251 | 82 | - | 82 | |
(주)씨엔에스푸드시스템 | 10 | - | 10 | 12 | - | 12 | |
(주)현대렌탈케어 | 115,471 | 1,162,310 | 1,277,781 | 106,601 | 1,149,861 | 1,256,462 | |
(주)현대에버다임 (*2) | 19,316 | - | 19,316 | 77,183 | - | 77,183 | |
(주)현대엘앤씨 | - | - | - | 391 | - | 391 | |
(주)현대바이오랜드 (*3) | 151,831 | - | 151,831 | 230,624 | - | 230,624 | |
(주)한섬라이프앤 (*3) | 198,289 | 15,174 | 213,463 | 122,962 | 2,292 | 125,254 | |
(주)현대이지웰 (*3) | 1,034,202 | 3,906 | 1,038,108 | 199,637 | - | 199,637 | |
(주)비노에이치 (*4) | - | 15,701 | 15,701 | - | - | - | |
소 계 | 51,418,100 | 44,746,194 | 96,164,294 | 41,617,102 | 28,352,790 | 69,969,892 | |
합 계 | 59,683,834 | 47,328,633 | 107,012,467 | 49,568,055 | 30,478,257 | 80,046,312 |
(*1) 전기 중 지분 취득으로 관계기업에 포함되었으며, 공시된 금액은 지분 취득 이 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2) 전기 중 구,(주)에버다임에서 (주)현대에버다임으로 상호명을 변경하였습니다.
(*3) 전기 중 특수관계자의 지분 취득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되었으며, 공시된 금액 은 지분 취득 이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4) 당분기 중 특수관계자의 지분 취득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되었으며, 공시된 금액 은 지분 취득 이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바.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배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회사명 | 당분기 | 전분기 | ||
지급 | 수취 | 지급 | 수취 | ||
관계기업 | (주)현대홈쇼핑 | - | 4,551,600 | - | 4,172,300 |
(주)현대퓨처넷 | - | 2,243,230 | - | 1,993,982 | |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주) | - | 1,733,335 | - | 2,925,003 | |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등 |
(주)현대그린푸드 | 3,156,149 | - | 2,870,926 | - |
(주)현대에이앤아이 | 1,109,790 | - | 1,008,900 | - | |
(사)한국무역협회 | 5,086,780 | - | 4,781,573 | - | |
합 계 | 9,352,719 | 8,528,165 | 8,661,399 | 9,091,285 |
사.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회사명 | 현금출자 | |
당분기 | 전분기 | ||
관계기업 | (주)나이스웨더 (*) | - | 2,000,000 |
(*) 전분기 중 (주)나이스웨더의 상환전환 우선주 2,000백만원을 취득하였습니다.
아. 연결회사가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의 자산을 리스이용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권자산
<당분기> | |||||||
---|---|---|---|---|---|---|---|
(단위:천원) |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기초 |
신규취득 |
계약변경 | 해지 | 감가상각 | 당분기말 |
관계기업 |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주) | 10,284,291 | 59,458 | 19,427 | - | (1,432,671) | 8,930,505 |
(주)현대아이티앤이 | 1,188,626 | 1,169,168 | (41,047) | (17,853) | (1,045,080) | 1,253,814 | |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등 |
(사)한국무역협회 | - | 70,220 | - | - | (52,665) | 17,555 |
(주)현대그린푸드 | 3,707,499 | - | - | - | (528,285) | 3,179,214 | |
합 계 | 15,180,416 | 1,298,846 | (21,620) | (17,853) | (3,058,701) | 13,381,088 |
<전분기> | ||||||
---|---|---|---|---|---|---|
(단위:천원) |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기초 |
신규취득 |
계약변경 | 감가상각 | 전분기말 |
관계기업 |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주) | 11,552,710 | 393,849 | 202,553 | (1,414,969) | 10,734,143 |
(주)현대아이티앤이 | 1,663,515 | 427,929 | 312 | (826,194) | 1,265,562 | |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등 |
(사)한국무역협회 | - | 70,052 | - | (52,539) | 17,513 |
(주)현대그린푸드 | 4,096,136 | 112,645 | 183,220 | (508,407) | 3,883,594 | |
합 계 | 17,312,361 | 1,004,475 | 386,085 | (2,802,109) | 15,900,812 |
(2) 리스부채
<당분기> | ||||||||
---|---|---|---|---|---|---|---|---|
(단위:천원) |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기초 | 당기발생 | 계약변경 | 해지 | 상환 | 이자비용 | 당분기말 |
관계기업 |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주) | 10,631,641 | 57,000 | 18,890 | - | (1,579,260) | 187,244 | 9,315,515 |
(주)현대아이티앤이 | 1,267,400 | 1,167,746 | (41,047) | (28,343) | (1,085,124) | 20,782 | 1,301,414 | |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등 |
(사)한국무역협회 | - | 69,151 | - | - | (52,385) | 642 | 17,408 |
(주)현대그린푸드 | 3,353,023 | - | - | - | (497,412) | 48,583 | 2,904,194 | |
합 계 | 15,252,064 | 1,293,897 | (22,157) | (28,343) | (3,214,181) | 257,251 | 13,538,531 |
<전분기> | |||||||
---|---|---|---|---|---|---|---|
(단위:천원) |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기초 | 당기발생 | 계약변경 | 상환 | 이자비용 | 전분기말 |
관계기업 |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주) | 11,852,809 | 226,373 | 364,743 | (1,544,244) | 173,925 | 11,073,606 |
(주)현대아이티앤이 | 1,749,375 | 424,323 | 312 | (842,965) | 19,772 | 1,350,817 | |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등 |
(사)한국무역협회 | - | 69,466 | - | (52,386) | 352 | 17,432 |
(주)현대그린푸드 | 3,644,940 | 100,978 | 183,220 | (472,797) | 44,784 | 3,501,125 | |
합 계 | 17,247,124 | 821,140 | 548,275 | (2,912,392) | 238,833 | 15,942,980 |
아.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
연결회사는 기업 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단기급여 | 10,370,811 | 6,101,873 |
퇴직급여 | 3,186,892 | 1,882,479 |
주식기준보상 | 12,958 | - |
합 계 | 13,570,661 | 7,984,352 |
33. 재무위험관리
연결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환위험, 공정가치 이자율위험, 현금흐름이자율위험 및 가격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주관부서(연결회사 재무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재무팀은 각 현업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무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외환위험,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 뿐 아니라,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을 제공합니다.
가. 시장위험
(1) 외환위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외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연결회사의 금융자산ㆍ부채의 내역의 원화환산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USD,EUR,CNY,JPY,IDR,SGD,CAD) | |||||
---|---|---|---|---|---|
계 정 과 목 | 통화 | 당분기말 | 전기말 | ||
외화금액 | 원화금액 | 외화금액 | 원화금액 | ||
외화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USD | 17,411,678 | 24,982,276 | 126,400 | 149,847 |
EUR | 119,427 | 168,253 | 17,000 | 22,820 | |
CNY | 267,500 | 53,409 | 267,500 | 49,825 | |
JPY | 261,971,931 | 2,602,036 | 11,210,000 | 115,490 | |
IDR | 15,426,534,625 | 1,450,094 | - | - | |
SGD | 471 | 472 | - | - | |
매출채권 | USD | 16,477,813 | 23,651,638 | - | - |
IDR | 34,099,329,250 | 3,205,337 | - | - | |
당기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
USD | 3,643,724 | 5,228,016 | - | - |
미수금 |
USD | 19,331,279 | 27,737,403 | 22,257,451 | 26,386,208 |
JPY | - | - | 1,775,344 | 18,290 | |
EUR | - | - | 79,853 | 107,190 | |
IDR | 3,836,833,195 | 360,662 | - | - | |
보증금 | IDR | 2,528,045,086 | 237,636 | - | - |
외화자산 합계 | 89,677,232 | 26,849,670 | |||
외화부채: | |||||
매입채무 | USD | 6,992,581 | 10,032,956 | 15,589,596 | 18,481,466 |
EUR | 66,831 | 94,154 | - | - | |
IDR | 94,960,795,801 | 8,926,315 | - | - | |
단기차입금 | USD | 55,814,068 | 80,082,025 | -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USD | 666,022 | 955,608 | - | - |
장기차입금 | USD | 6,993,241 | 10,033,902 | - | - |
미지급금 | USD | 2,623,352 | 3,763,986 | 1,078 | 1,278 |
IDR | 59,216,995,236 | 5,566,398 | - | - | |
CNY | 194,247 | 38,783 | - | - | |
CAD | 167,194 | 175,358 | - | - | |
미지급비용 | USD | 51,201 | 73,464 | - | - |
유동성장기미지급금 | USD | 64,802 | 92,978 | - | - |
장기미지급금 | USD | 680,439 | 976,294 | - | - |
리스부채 | IDR | 9,563,164,000 | 898,937 | - | - |
외화부채 합계 | 121,711,158 | 18,482,744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USD | (2,441,188) | 2,441,188 | 805,331 | (805,331) |
EUR | 7,410 | (7,410) | 13,001 | (13,001) |
CNY | 1,463 | (1,463) | 4,983 | (4,983) |
JPY | 260,204 | (260,204) | 13,378 | (13,378) |
IDR | (1,013,792) | 1,013,792 | - | - |
SGD | 47 | (47) | - | - |
CAD | (17,536) | 17,536 | - | - |
합 계 | (3,203,392) | 3,203,392 | 836,693 | (836,693) |
(2) 가격위험
연결회사는 상장 및 비상장주식을 포함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를 위하여 하나 이상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투자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지분증권 투자금액(관계기업 제외) 중 시가로 평가하고 있는 지분증권 투자금액은 58,640백만원(전기말: 50,922백만원)입니다(주석 5 참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분증권의 공정가액변동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주가의 변동 | 세전순이익에 미치는 효과 |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효과 |
당분기말 | 10% | - | 5,863,994 |
-10% | - | (5,863,994) | |
전기말 | 10% | - | 5,092,184 |
-10% | - | (5,092,184) |
이 분석은 다른 변수들은 일정하며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의 주가가 10%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를 분석한 것입니다. 또한, 상기의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효과는 이연법인세 효과를 조정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3) 이자율위험
연결회사의 이자율 위험은 주로 변동이자부 차입금에 연관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이자비용은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자율위험에 노출된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변동금리부차입금 |
34,000,000 | 66,000,000 |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이자율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 변동시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1% 상승시 |
1% 하락시 |
1% 상승시 |
1% 하락시 |
|
변동금리부차입금 |
(340,000) | 340,000 | (660,000) | 660,000 |
나.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연결회사의 위험관리정책에 의하여 전사적 신용위험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채권 안전장치 마련을 통한 손실 최소화 및 회수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도소매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의 신용등급이 최소 A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정책은 여신 관리규정, 채권 관리규정,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등으로 구성되며연결회사 차원에서 운영되고 모니터링됩니다. 고객에 대한 여신부여는 거래처의 외부신용등급, 지급 성향, 거래조건, 회사운영기간, 거래금액 등을 고려한 여신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적정한도가 산출되며 연결회사 규정에 따른 재량권자에 의해서 승인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권관리규정 및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의 경우 부동산, 보증보험, 은행지급보증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매출채권 중 연체되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의 신용도는 가능한 경우 외부신용등급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율에 대한 이력정보 등을 고려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연결회사는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은 신용위험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손실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대신용손실에는 미래전망정보가 포함됩니다.
<당분기말> | |||||||
---|---|---|---|---|---|---|---|
(단위:천원) | |||||||
구 분 | 정상 | 30일 이하 | 30일 초과 | 60일 초과 | 120일 초과 | 합 계 | |
매출채권 | 총 장부금액 | 962,644,880 | 34,911,129 | 3,284,549 | 5,434,221 | 32,076,063 | 1,038,350,842 |
기대손실률 | 0.15 % | 1.34% | 13.76% | 17.30% | 21.40% | ||
손실충당금 | (1,402,772) | (469,480) | (451,906) | (940,125) | (6,864,582) | (10,128,865) | |
소 계 | 961,242,108 | 34,441,649 | 2,832,643 | 4,494,096 | 25,211,481 | 1,028,221,977 | |
미수금 | 총 장부금액 | 72,459,000 | 31,456 | 44,041 | 49,671 | 1,160,597 | 73,744,765 |
기대손실률 | 0.03% | 8.47% | 32.89% | 96.63% | 81.17% | ||
손실충당금 | (21,434) | (2,665) | (14,487) | (47,999) | (942,036) | (1,028,621) | |
소 계 | 72,437,566 | 28,791 | 29,554 | 1,672 | 218,561 | 72,716,144 | |
합 계 | 1,033,679,674 | 34,470,440 | 2,862,197 | 4,495,768 | 25,430,042 | 1,100,938,121 |
<전기말> | |||||||
---|---|---|---|---|---|---|---|
(단위:천원) | |||||||
구 분 | 정상 | 30일 이하 | 30일 초과 | 60일 초과 | 120일 초과 | 합 계 | |
매출채권 | 총 장부금액 | 705,671,297 | 2,051,004 | 349,936 | 611,453 | 4,152,630 | 712,836,320 |
기대손실률 | 0.14%~1.0% | 9.23% | 76.51% | 96.27% | 100.00% | ||
손실충당금 | (1,095,071) | (189,308) | (267,736) | (588,669) | (4,152,630) | (6,293,414) | |
소 계 | 704,576,226 | 1,861,696 | 82,200 | 22,784 | - | 706,542,906 | |
미수금 | 총 장부금액 | 70,497,389 | 19,547 | 13,100 | 37,052 | 331,867 | 70,898,955 |
기대손실률 | 0.05%~0.14% | 9.23% | 76.51% | 96.64% | 100.00% | ||
손실충당금 | (20,135) | (1,804) | (10,023) | (35,806) | (331,867) | (399,635) | |
소 계 | 70,477,254 | 17,743 | 3,077 | 1,246 | - | 70,499,320 | |
합 계 | 775,053,480 | 1,879,439 | 85,277 | 24,030 | - | 777,042,226 |
당분기와 전분기 중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매출채권 | 미수금 | 매출채권 | 미수금 | |
기초 손실충당금 | (6,293,414) | (399,635) | (6,523,522) | (586,784) |
당분기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실충당금의 증가 (*1) | (3,290,016) | (339,573) | (2,767,824) | (344,452) |
회수가 불가능하여 당분기 중 제각된 금액 | 486,468 | 83,338 | 466,664 | 215,470 |
외환차이 | (100,437) | (15,421) | - | - |
연결범위 변동 (*2) | (931,466) | (357,330) | - | - |
당분기말 손실충당금 | (10,128,865) | (1,028,621) | (8,824,682) | (715,766) |
(*1) 채권손상과 관련하여 대손상각비로 인식되었습니다. 채권은 손상이 발생하였 지만 식별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집합적 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채권들의 손상차손 추정금액은 대손충당금 계정 으로 차감표시되었습니다. 연결회사는 다음의 징후가 있는 경우 손상의 객관적 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외상매출금의 경우 4개월 이상 연 체)
(*2) 당분기 중 (주)지누스 지분 취득에 따른 종속기업 편입으로 변동된 금액입니다 (주석 34 참조).
다. 유동성위험
연결회사는 매월 향후 3개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영업, 투자, 재무활동에서의 자금수지를 미리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 유동성 규모를 사전에 확보하고 유지하여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계약만기일까지의 잔여 만기에 따라 만기별로 구분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
---|---|---|---|---|---|---|
(단위:천원) | ||||||
구 분 | 3개월 미만 | 3개월에서 1년이하 | 1년에서 2년 이하 | 2년에서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 계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912,837,467 | 10,430,623 | - | - | - | 923,268,090 |
미지급비용 | 47,857,801 | 358,957 | - | - | - | 48,216,758 |
유동성사채 (*1) | 1,607,993 | 309,710,986 | - | - | - | 311,318,979 |
사채 (*1) | 3,656,564 | 10,969,693 | 307,247,843 | 338,176,200 | - | 660,050,300 |
단기차입금 | 824,925,069 | 289,878,523 | - | - | - | 1,114,803,592 |
유동성장기차입금 (*1) | 3,509,643 | 123,177,789 | - | - | - | 126,687,432 |
장기차입금 (*1) | 880,082 | 2,640,247 | 116,712,416 | 60,833,058 | 18,884,303 | 199,950,106 |
예수보증금 (*2) | 1,439,466 | 13,184,271 | 4,062,830 | 10,001,749 | 6,511,095 | 35,199,411 |
리스부채 (*2) | 26,952,821 | 99,771,814 | 129,330,262 | 312,139,097 | 380,959,438 | 949,153,432 |
기타금융부채 (*2, *3) | 95,281 | 95,281 | 307,065 | 579,812 | 5,779,427 | 6,856,866 |
합 계 | 1,823,762,187 | 860,218,184 | 557,660,416 | 721,729,916 | 412,134,263 | 4,375,504,966 |
(*1) 차입금과 사채의 만기별 금액은 미래예상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가치 평가 전 금액입니다.
(*2) 유동과 비유동 합계 금액이며, 현재가치 평가 전 금액입니다.
(*3) 파생상품부채에 대한 현금흐름은 제외하였습니다.
<전기말> | ||||||
---|---|---|---|---|---|---|
(단위:천원) | ||||||
구 분 | 3개월미만 | 3개월에서 1년이하 |
1년에서 2년이하 |
2년에서 5년이하 |
5년초과 | 합 계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686,324,414 | - | - | - | - | 686,324,414 |
미지급비용 | 8,834,414 | - | - | - | - | 8,834,414 |
사채 (*1) | 2,750,157 | 8,250,472 | 314,279,644 | 346,681,079 | - | 671,961,352 |
단기차입금 | 95,757,013 | 20,242,987 | - | - | - | 116,00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1) | 526,932 | 120,664,685 | - | - | - | 121,191,617 |
장기차입금 (*1) | 439,000 | 1,317,000 | 100,878,000 | - | - | 102,634,000 |
예수보증금 (*2) | 2,387,109 | 20,397,502 | 548,421 | 10,299,901 | 6,483,884 | 40,116,817 |
리스부채 (*2) | 31,504,741 | 88,371,764 | 117,228,703 | 312,511,568 | 444,857,357 | 994,474,133 |
합 계 | 828,523,780 | 259,244,410 | 532,934,768 | 669,492,548 | 451,341,241 | 2,741,536,747 |
(*1) 차입금과 사채의 만기별 금액은 미래예상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가치 평가 전 금액입니다.
(*2) 유동과 비유동 합계 금액이며, 현재가치 평가 전 금액입니다.
라. 자본위험관리
연결회사의 자본관리는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를 통한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적 자본구조 달성을 위해 부채비율, 순차입금비율 등의 재무비율을 매월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적절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부채비율,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부채(A) | 5,439,428,304 | 3,743,568,385 |
자본(B) | 5,831,380,653 | 5,225,628,071 |
현금및현금성자산(C) | 203,129,120 | 46,627,837 |
차입금(D) (*) | 2,364,842,733 | 986,104,529 |
부채비율(A/B) | 93.28% | 71.64% |
순차입금비율 (D-C)/B | 37.07% | 17.98% |
(*) 차입금 및 사채의 합계 금액입니다.
34. 사업결합
가. 연결회사는 당분기 중 (주)지누스의 지분을 취득하여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동 사업결합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지분, 이전대가 및 인식한 영업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구 분 | 취득한 지분율(%) | 이전대가 | 영업권 |
주식회사 지누스 | 38.14% | 888,961,139 | 644,852,724 |
나. 당분기 중 발생한 사업결합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한 이전대가와 취득일의 인수한자산, 부채가액 및 동회사에 대한 취득일의 비지배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주)지누스 |
이전대가 | 888,961,139 |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 | |
자 산 | |
I. 유 동 자 산 | 813,033,060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3,206,774 |
단기금융상품 | 4,302,960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5,208,795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24,907,059 |
미수수익 | 22,251 |
재고자산 | 336,572,224 |
유동성보증금 | 851,180 |
기타유동자산 | 27,961,817 |
Ⅱ. 비 유 동 자 산 | 427,322,046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456,253 |
기타금융자산 | 750,360 |
유형자산 | 311,457,440 |
무형자산 | 11,994,875 |
투자부동산 | 591,065 |
사용권자산 | 79,990,631 |
보증금 | 1,243,998 |
순확정급여자산 | 1,853,677 |
이연법인세자산 | 18,703,038 |
기타비유동자산 | 280,709 |
자 산 총 계 | 1,240,355,106 |
부 채 | |
I. 유 동 부 채 | 492,598,129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53,487,208 |
단기차입금 | 274,009,421 |
유동성예수보증금 | 76,333 |
유동성장기차입금 | 21,991,048 |
선수금 | 1,613,994 |
예수금 | 908,130 |
미지급비용 | 8,397,306 |
당기법인세부채 | 5,936,452 |
유동리스부채 | 12,533,929 |
기타유동부채 | 12,114,774 |
기타금융부채 | 1,529,534 |
II. 비 유 동 부 채 | 107,700,252 |
장기차입금 | 74,728,570 |
예수보증금 | 84,956 |
순확정급여부채 | 1,153,393 |
비유동리스부채 | 23,978,404 |
이연법인세부채 | 2,038,341 |
기타금융부채 | 5,716,588 |
부 채 총 계 | 600,298,381 |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 640,056,725 |
비지배지분 | (395,948,310) |
영업권 (*) | 644,852,724 |
합 계 | 888,961,139 |
(*) 해당금액은 잠정적인 금액으로 사업결합 회계처리 완료 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35. 분할결정
가. 지배회사는 2022년 9월 16일에 개최된 임시 이사회에 따라 2023년 3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인적분할될 계획입니다. 지배회사의 인적분할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회사명 |
---|---|
분할존속회사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HYUNDAI DEPARTMENT STORE CO.,LTD.) |
분할신설회사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 (HYUNDAI DEPARTMENT STORE HOLDINGS CO., LTD.) |
나. 분할계획의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일자 |
---|---|
분할기일 | 2023년 03월 01일 |
분할등기일(예정일) | 2023년 03월 02일 |
분할일정 및 분할종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등은 분할되는 회사의 영업상황, 재무현황, 사업계획 및 분할되는 회사의 사정과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중대한 외부영향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36. COVID19 영향의 불확실성
COVID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이동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예방및 통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전세계 경제가 광범위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COVID19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영업은 대부분 개별 소비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COVID19의 영향을 받는 항목은 주로 유형자산의 손상 및 사용권자산의 손상 등 입니다. 연결회사는 COVID19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분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COVID19의 상황에서 COVID19의 종식시점 및 COVID19가 연결회사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제 21 기 3분기말 2022.09.30 현재 |
제 20 기말 2021.12.31 현재 |
(단위 : 천원) |
제 21 기 3분기말 |
제 20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1,265,635,595 |
1,149,085,162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949,662 |
15,606,100 |
단기금융상품 |
106,000 |
106,000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336,984,953 |
298,965,473 |
기타금융자산 |
7,399,854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774,857,735 |
737,928,437 |
미수수익 |
6,756 |
1,875 |
단기대여금 |
8,748,927 |
6,915,177 |
재고자산 |
83,247,608 |
64,069,988 |
유동성보증금 |
15,510,810 |
12,280,081 |
기타유동자산 |
24,823,290 |
13,212,031 |
비유동자산 |
6,348,227,581 |
5,512,183,211 |
금융기관예치금 |
17,500 |
17,500 |
장기대여금 |
17,223,299 |
17,278,833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4,565,146 |
15,320,59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55,480,245 |
46,214,512 |
기타금융자산 |
10,284,364 |
1,530,458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
2,017,763,114 |
1,128,801,975 |
유형자산 |
3,502,965,728 |
3,535,190,090 |
무형자산 |
84,132,814 |
67,438,117 |
투자부동산 |
99,928,403 |
100,754,590 |
사용권자산 |
486,481,793 |
524,151,918 |
보증금 |
69,336,338 |
69,510,025 |
순확정급여자산 |
5,973,102 |
|
기타비유동자산 |
48,837 |
1,498 |
자산총계 |
7,613,863,176 |
6,661,268,373 |
부채 |
||
유동부채 |
2,170,138,579 |
1,410,762,530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79,951,990 |
467,527,938 |
단기차입금 |
561,545,353 |
50,000,000 |
유동성예수보증금 |
11,399,337 |
16,129,365 |
유동성장기차입금 |
100,000,000 |
|
선수금 |
357,487,532 |
334,538,485 |
예수금 |
208,692,881 |
217,738,135 |
미지급비용 |
27,338,508 |
7,025,348 |
당기법인세부채 |
30,607,365 |
35,780,393 |
유동리스부채 |
58,816,004 |
59,110,172 |
유동성사채 |
312,956,618 |
|
기타유동부채 |
121,342,991 |
122,912,694 |
비유동부채 |
1,302,748,400 |
1,243,684,912 |
사채 |
631,916,971 |
650,104,529 |
장기차입금 |
100,000,000 |
|
예수보증금 |
17,379,051 |
15,035,542 |
순확정급여부채 |
13,511,062 |
|
충당부채 |
3,843,683 |
4,510,183 |
비유동리스부채 |
442,647,827 |
474,832,105 |
이연법인세부채 |
89,567,716 |
95,186,104 |
기타비유동부채 |
3,882,090 |
3,508,447 |
기타금융부채 |
508,002 |
|
부채총계 |
3,472,886,979 |
2,654,447,442 |
자본 |
||
자본금 |
117,012,205 |
117,012,205 |
자본잉여금 |
695,843,619 |
695,843,619 |
이익잉여금 |
3,472,520,767 |
3,347,706,396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8,255,328 |
8,914,433 |
기타자본항목 |
(162,655,722) |
(162,655,722) |
자본총계 |
4,140,976,197 |
4,006,820,931 |
자본과부채총계 |
7,613,863,176 |
6,661,268,373 |
손익계산서 |
제 21 기 3분기 2022.01.01 부터 2022.09.30 까지 |
제 20 기 3분기 2021.01.01 부터 2021.09.30 까지 |
(단위 : 천원) |
제 21 기 3분기 |
제 20 기 3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
405,286,537 |
1,225,054,315 |
358,627,921 |
1,105,459,436 |
매출원가 |
72,893,681 |
219,363,584 |
70,853,235 |
215,540,817 |
매출총이익 |
332,392,856 |
1,005,690,731 |
287,774,686 |
889,918,619 |
판매비와관리비 |
268,909,656 |
813,168,522 |
253,933,307 |
769,302,071 |
영업이익 |
63,483,200 |
192,522,209 |
33,841,379 |
120,616,548 |
기타수익 |
9,186,990 |
25,658,062 |
9,314,867 |
25,176,772 |
기타비용 |
16,940,961 |
29,439,340 |
5,741,077 |
11,399,744 |
금융수익 |
11,098,597 |
41,144,596 |
7,445,063 |
29,563,613 |
금융비용 |
13,428,943 |
33,085,822 |
7,940,987 |
24,787,086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3,398,883 |
196,799,705 |
36,919,245 |
139,170,103 |
법인세비용 |
12,249,149 |
46,615,331 |
9,292,492 |
32,325,955 |
분기순이익 |
41,149,734 |
150,184,374 |
27,626,753 |
106,844,148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원/주) (단위 : 원) |
1,883 |
6,872 |
1,264 |
4,879 |
희석주당이익(원/주) (단위 : 원) |
1,883 |
6,872 |
1,264 |
4,879 |
포괄손익계산서 |
제 21 기 3분기 2022.01.01 부터 2022.09.30 까지 |
제 20 기 3분기 2021.01.01 부터 2021.09.30 까지 |
(단위 : 천원) |
제 21 기 3분기 |
제 20 기 3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분기순이익 |
41,149,734 |
150,184,374 |
27,626,753 |
106,844,148 |
기타포괄손익 |
(2,251,087) |
8,011,595 |
(1,024,673) |
5,214,286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파생상품평가손익 |
210,765 |
1,168,851 |
78,524 |
(142,738)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평가손익 |
(2,461,852) |
6,842,744 |
(1,103,197) |
5,357,024 |
총포괄이익 |
38,898,647 |
158,195,969 |
26,602,080 |
112,058,434 |
자본변동표 |
제 21 기 3분기 2022.01.01 부터 2022.09.30 까지 |
제 20 기 3분기 2021.01.01 부터 2021.09.30 까지 |
(단위 : 천원) |
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자본항목 |
자본 합계 |
||
2021.01.01 (기초자본) |
117,012,205 |
695,843,619 |
3,212,887,544 |
6,895,226 |
(143,166,362) |
3,889,472,232 |
|
자본의변동 |
분기순이익 |
106,844,148 |
106,844,148 |
||||
공정가치 지분상품 평가손익 |
5,357,024 |
5,357,024 |
|||||
파생상품평가손익 |
(142,738) |
(142,738) |
|||||
공정가치 지분상품 평가손익 재분류조정 |
|||||||
연차배당 |
(22,089,186) |
(22,089,186) |
|||||
자기주식취득 |
(19,489,360) |
(19,489,360) |
|||||
2021.09.30 (기말자본) |
117,012,205 |
695,843,619 |
3,297,642,506 |
12,109,512 |
(162,655,722) |
3,959,952,120 |
|
2022.01.01 (기초자본) |
117,012,205 |
695,843,619 |
3,347,706,396 |
8,914,433 |
(162,655,722) |
4,006,820,931 |
|
자본의변동 |
분기순이익 |
150,184,374 |
150,184,374 |
||||
공정가치 지분상품 평가손익 |
6,842,744 |
6,842,744 |
|||||
파생상품평가손익 |
1,168,851 |
1,168,851 |
|||||
공정가치 지분상품 평가손익 재분류조정 |
(1,329,300) |
1,329,300 |
|||||
연차배당 |
(24,040,703) |
(24,040,703) |
|||||
자기주식취득 |
|||||||
2022.09.30 (기말자본) |
117,012,205 |
695,843,619 |
3,472,520,767 |
18,255,328 |
(162,655,722) |
4,140,976,197 |
현금흐름표 |
제 21 기 3분기 2022.01.01 부터 2022.09.30 까지 |
제 20 기 3분기 2021.01.01 부터 2021.09.30 까지 |
(단위 : 천원) |
제 21 기 3분기 |
제 20 기 3분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88,228,701 |
367,949,388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359,639,189 |
390,947,684 |
이자의 수취 |
7,821,200 |
8,142,199 |
이자의 지급 |
(34,433,870) |
(24,035,637) |
배당금의 수취 |
15,445,802 |
14,259,625 |
법인세의 납부 |
(60,243,620) |
(21,364,483)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19,963,832) |
(262,786,165)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0,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의 증가 |
(833,594,718) |
(932,4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의 감소 |
806,105,773 |
854,430,791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888,961,139)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1,0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100,251,171) |
(150,786,314) |
유형자산의 처분 |
407,139 |
1,487,844 |
무형자산의 취득 |
(107,989) |
(1,997,404) |
사용권자산의 취득 |
(7,926,142)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3,737,209) |
(17,422,252) |
임차보증금의 감소 |
1,953,699 |
3,183,893 |
단기대여금의 증가 |
(2,795,836) |
(1,274,776) |
단기대여금의 감소 |
1,173,713 |
3,047,459 |
장기대여금의 증가 |
(5,794,839) |
(7,211,740) |
장기대여금의 감소 |
5,638,745 |
5,082,476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30,078,693 |
(94,135,518) |
단기차입금의 순증가 |
511,545,353 |
32,519,883 |
장기차입금의 증가 |
100,0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감소 |
(100,000,000) |
(100,000,000) |
사채의 증가 |
279,296,115 |
293,231,534 |
유동성사채의 상환 |
(250,000,000) |
|
배당금지급 |
(24,040,703) |
(22,089,186) |
리스부채의 상환 |
(36,722,072) |
(28,308,389) |
자기주식의 취득 |
(19,489,360) |
|
현금의 증가 |
(1,656,438) |
11,027,705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5,606,100 |
10,048,286 |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3,949,662 |
21,075,991 |
5. 재무제표 주석
제21(당)기 3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
제20(전)기 3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하 '회사')은 2002년 11월 1일자로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의백화점 사업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2002년 11월 25일자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재상장되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및 강동구 천호동 등에소재한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시 자본금은 110,839백만원이며, 설립 이후 주식선택권의 행사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자본금은 117,012백만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회사의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주식수(주) | 지분율 |
---|---|---|
정지선 | 3,998,419 | 17.09% |
정몽근 | 616,644 | 2.63% |
(주)현대그린푸드 | 2,819,226 | 12.05% |
(주)현대에이앤아이 | 1,008,900 | 4.31% |
자기주식 | 1,547,255 | 6.61% |
기타 | 13,411,997 | 57.31% |
합 계 | 23,402,441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회계정책의 변경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중간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2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를 제외하고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회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의 의무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 판단할 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는 계약을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예: 재료원가 및 노무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예 : 그 계약을 이행하는데 사용하는 유형자산 항목에 대한 감가상각비 배분액이나 그 계약을 관리ㆍ감독하는 데 드는 원가의 배분액)을 모두 포함하도록 합니다. 일반 관리 원가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회사는 이 개정 기준서를 최초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에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는 계약에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을 적용하기 전에 회사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계약을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로만 구성되어 있어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하지 않았습니 다. 동 개정으로 인해 회사는 계약이행원가를 결정할 때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를 포함하였습니다. 회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추가로 인식해야 하는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는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동 개정사항은 이전에 발표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회사는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우발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가 없으므로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순매각가액을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회사는 그러한 품목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과 품목을 생산하는데 드는 원가를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또는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유형자산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동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회사의 종속기업이 최초채택기업이 아니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제한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회사의 금융상품에 변경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자산의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동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부문별 공시
회사의 중간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문단 4에 따라 부문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5. 금융상품
가. 금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범주별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
(단위:천원) | ||||
구 분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
상각후 원가측정 |
합 계 |
유동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13,949,662 | 13,949,662 |
단기금융상품 | - | - | 106,000 | 106,000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36,984,953 | - | - | 336,984,953 |
기타금융자산 | 7,399,854 | - | - | 7,399,854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 | 774,857,735 | 774,857,735 |
미수수익 | - | - | 6,756 | 6,756 |
단기대여금 | - | - | 8,748,927 | 8,748,927 |
유동성보증금 | - | - | 15,510,810 | 15,510,810 |
소 계 | 344,384,807 | - | 813,179,890 | 1,157,564,697 |
비유동자산 | ||||
금융기관예치금 | - | - | 17,500 | 17,500 |
장기대여금 | - | - | 17,223,299 | 17,223,299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4,565,146 | - | - | 4,565,14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55,480,245 | - | 55,480,245 |
기타금융자산 | 10,261,714 | - | 22,650 | 10,284,364 |
보증금 | - | - | 69,336,338 | 69,336,338 |
소 계 | 14,826,860 | 55,480,245 | 86,599,787 | 156,906,892 |
합 계 | 359,211,667 | 55,480,245 | 899,779,677 | 1,314,471,589 |
<전기말> | ||||
(단위:천원) | ||||
구 분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
상각후 원가측정 |
합 계 |
유동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15,606,100 | 15,606,100 |
단기금융상품 | - | - | 106,000 | 106,000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98,965,473 | - | - | 298,965,473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 | 737,928,437 | 737,928,437 |
미수수익 | - | - | 1,875 | 1,875 |
단기대여금 | - | - | 6,915,177 | 6,915,177 |
유동성보증금 | - | - | 12,280,081 | 12,280,081 |
소 계 | 298,965,473 | - | 772,837,670 | 1,071,803,143 |
비유동자산 | ||||
금융기관예치금 | - | - | 17,500 | 17,500 |
장기대여금 | - | - | 17,278,833 | 17,278,833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5,320,593 | - | - | 15,320,59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46,214,512 | - | 46,214,512 |
기타금융자산 | 1,507,808 | - | 22,650 | 1,530,458 |
보증금 | - | - | 69,510,025 | 69,510,025 |
소 계 | 16,828,401 | 46,214,512 | 86,829,008 | 149,871,921 |
합 계 | 315,793,874 | 46,214,512 | 859,666,678 | 1,221,675,064 |
나. 금융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범주별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상각후 원가측정 |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
상각후 원가측정 |
합 계 | |
유동부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79,951,990 | - | 467,527,938 | 467,527,938 |
단기차입금 | 561,545,353 | - | 50,000,000 | 50,000,000 |
유동성예수보증금 | 11,399,337 | - | 16,129,365 | 16,129,365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 | 100,000,000 | 100,000,000 |
미지급비용 | 27,338,508 | - | 7,025,348 | 7,025,348 |
유동리스부채 | 58,816,004 | - | 59,110,172 | 59,110,172 |
유동성사채 | 312,956,618 | - | - | - |
소 계 | 1,452,007,810 | - | 699,792,823 | 699,792,823 |
비유동부채 | ||||
사채 | 631,916,971 | - | 650,104,529 | 650,104,529 |
장기차입금 | 100,000,000 | - | - | - |
예수보증금 | 17,379,051 | - | 15,035,542 | 15,035,542 |
비유동리스부채 | 442,647,827 | - | 474,832,105 | 474,832,105 |
기타금융부채 | - | 508,002 | - | 508,002 |
소 계 | 1,191,943,849 | 508,002 | 1,139,972,176 | 1,140,480,178 |
합 계 | 2,643,951,659 | 508,002 | 1,839,764,999 | 1,840,273,001 |
다.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구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평가손익 | (294,266) | (1,623,464) | 586,864 | 154,356 |
처분손익 | (5,295) | 1,398,552 | (2,360) | (28,056) |
이자수익 | 2,592,783 | 7,475,721 | 2,946,851 | 7,817,166 |
배당수익 | - | 26,962 | - | 627,451 |
파생상품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210,765 | 1,492,571 | - | - |
파생상품평가손익 | 8,675,480 | 14,132,677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 | ||||
파생상품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 | (323,720) | 78,524 | (142,738) |
파생상품평가손익 | - | 946,348 | 3,342,967 | 4,549,05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2,461,852) | 6,842,744 | (1,103,197) | 5,357,024 |
배당수익 | - | 2,691,134 | - | 1,831,603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
이자수익 | 98,314 | 350,360 | 118,746 | 323,786 |
임차보증금현재가치이자수익 | 428,747 | 1,276,860 | 416,207 | 1,193,061 |
대손상각비 | (1,356,746) | (3,593,356) | (919,756) | (3,112,276) |
외환손익 | (1,123) | 6,716 | 61 | 794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이자비용 | (10,649,387) | (21,645,102) | (4,589,735) | (13,867,950) |
외환손익 | (8,675,480) | (15,079,025) | (3,342,967) | (4,549,054) |
리스부채이자비용 | (3,078,427) | (9,412,038) | (3,299,749) | (9,320,988) |
예수보증금현재가치이자비용 | (98,295) | (286,942) | (85,715) | (303,527) |
라.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회사의 금융상품 중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으며, 기타 금융상품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합니다.
상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상기의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는 투자등급의 신용도를 보유한 금융기관과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파생상품 중 통화이자율스왑계약은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에 기초한 평가기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평가기법은 현재가치 계산을 활용한 선도가격산정과 스왑모델 등입니다. 동 모델에는 계약 당사자의 신용도, 외환 현물환율과 선도환율, 이자율곡선과 기초상품의 선도금리곡선 등의 다양한 투입변수가 반영되었습니다.
② 파생상품을 제외한 여타의 금융상품은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입니다.
마. 공정가치서열체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없으며, 모든 금융상품은 다음의 세 가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① 수준 1: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② 수준 2: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③ 수준 3: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회사는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매 보고기간말에 분류를 재평가(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함)하여 수준간의이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
(단위:천원)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반복적으로 공정가치가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336,984,953 | 4,565,146 | 341,550,09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54,636,909 | - | 834,430 | 55,471,339 |
기타금융자산 | - | 17,661,568 | - | 17,661,568 |
<전기말> | ||||
(단위:천원)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반복적으로 공정가치가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298,965,473 | 15,320,593 | 314,286,06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45,371,176 | - | 834,430 | 46,205,606 |
기타금융자산 | - | 1,507,808 | - | 1,507,808 |
기타금융부채 | - | 508,002 | - | 508,002 |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보고기간말에 인식하며, 각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 내역은 없습니다.
바.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손실충당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채권금액 | 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금액 | 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
매출채권 | 738,358,841 | (9,047,793) | 729,311,048 | 701,660,134 | (6,293,414) | 695,366,720 |
미수금 | 46,221,248 | (674,561) | 45,546,687 | 42,961,351 | (399,634) | 42,561,717 |
합 계 | 784,580,089 | (9,722,354) | 774,857,735 | 744,621,485 | (6,693,048) | 737,928,437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은 주석 33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6. 계약자산과 계약부채
가. 회사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하여 인식하고 있는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계약자산-반품예상재고 | 4,423 | 4,423 |
계약자산 합계 (*1) | 4,423 | 4,423 |
계약부채-고객충성제도 (*2) | 110,256,207 | 106,244,570 |
계약부채-반품환불부채 | 596,568 | 596,568 |
계약부채-선수금 등 | 22,912,152 | 23,663,667 |
계약부채 합계 (*3) | 133,764,927 | 130,504,805 |
(*1) 계약자산은 재무상태표 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상품권 관련 계약부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계약부채는 재무상태표 상 선수금 및 기타유동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자산과 계약부채의 유의적인 변동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계약자산 잔액과 계약부채 잔액의 유의적인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 계약부채에 대해 인식한 수익
전기에서 이월된 계약부채와 관련하여 당분기에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121,721백만원(전분기: 92,289백만원)입니다.
7.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현금 | 2,057,211 | 2,654,486 |
예금 및 적금 | 11,892,367 | 12,440,974 |
기타 현금성자산 | 84 | 510,640 |
합 계 | 13,949,662 | 15,606,100 |
8.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사용제한내용 |
금융기관예치금 | 17,500 | 17,500 | 당좌개설보증금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 | 9,000,000 | 9,000,000 | 동반성장펀드 |
단기금융상품 (*2) | 106,000 | 106,000 | 질권 |
합 계 | 9,123,500 | 9,123,500 |
(*1)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협력 협약과 관련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예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9.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가액 | |
상품 | 82,365,517 | (535,701) | 81,829,816 | 63,188,367 | (562,499) | 62,625,868 |
저장품 | 1,394,265 | - | 1,394,265 | 1,420,996 | - | 1,420,996 |
소모품 | 23,527 | - | 23,527 | 23,124 | - | 23,124 |
합 계 | 83,783,309 | (535,701) | 83,247,608 | 64,632,487 | (562,499) | 64,069,988 |
(*) 수익으로 인식한 재고자산평가이익은 전액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유동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선급금 | 17,851,441 | 11,379,471 |
손실충당금 | (192,934) | (180,949) |
소 계 | 17,658,507 | 11,198,522 |
선급비용 | 7,164,783 | 2,013,509 |
합 계 | 24,823,290 | 13,212,031 |
11.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가. 당분기와 전분기 중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기초 장부금액 | 1,128,801,975 | 1,127,801,975 |
취득 (*1, *2) | 888,961,139 | 1,000,000 |
보고기간말 장부금액 | 2,017,763,114 | 1,128,801,975 |
(*1) 전기 중 회사는 (주)나이스웨더의 보통주 10%를 취득하였으며, 지분율이 20% 에 미달하지만, 의결권 있는 전환상환우선주를 동시에 취득함에 따라 의결권지 분율이 20%를 초과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관계기업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2) 당분기 중 회사는 (주)지누스의 보통주 36.88%(자기주식 제외 의결권지분율 38.09%)를 취득하였으며, (주)지누스의 기존 주주와 의결권 위임 계약을 체결하 여 6.6%(의결권 지분율 6.9%)의 지분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총 의결권 지분 율은 45.00%로 과반수에 미달하지만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분산정도,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양상 등을 고려하였을때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고 판 단하여,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중 상장 주식의 시장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
---|---|---|---|---|---|
(단위:천원) | |||||
구 분 | 회사명 | 주식수(주) | 주당시가(원) | 시장가격 | 장부금액 |
종속기업 | (주)지누스 | 6,354,495 | 34,800 | 221,136,426 | 888,961,139 |
관계기업 | (주)현대홈쇼핑 | 1,896,500 | 47,650 | 90,368,225 | 66,293,955 |
(주)현대퓨처넷 | 12,449,790 | 2,435 | 30,315,239 | 17,952,704 | |
합 계 | 341,819,890 | 973,207,798 |
<전기말> | |||||
---|---|---|---|---|---|
(단위:천원) | |||||
구 분 | 회사명 | 주식수(주) | 주당시가(원) | 시장가격 | 장부금액 |
관계기업 | (주)현대홈쇼핑 | 1,896,500 | 63,400 | 120,238,100 | 66,293,955 |
(주)현대퓨처넷 | 12,449,790 | 4,215 | 52,475,865 | 17,952,704 | |
합 계 | 172,713,965 | 84,246,659 |
12. 유형자산
가.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
---|---|---|---|---|---|---|
(단위:천원) | ||||||
구 분 | 기초 | 취득 | 폐기/처분 | 감가상각비 | 대체 (*1) | 당분기말 |
토지 | 1,582,962,593 | - | (247,552) | - | (350,978) | 1,582,364,063 |
건물 | 1,639,806,339 | 3,638,038 | - | (35,669,829) | 2,087,416 | 1,609,861,964 |
구축물 | 10,799,381 | - | - | (680,566) | 909,136 | 11,027,951 |
기계장치 | 17 | - | - | - | - | 17 |
차량운반구 | 472,660 | 341,303 | (26,533) | (306,971) | 2,149,285 | 2,629,744 |
공기구비품 | 58,625,806 | 1,515,296 | (10,446) | (11,991,285) | 2,397,087 | 50,536,458 |
장치장식 | 212,321,130 | 14,270,341 | (1,133,773) | (56,432,286) | 24,304,714 | 193,330,126 |
수목 | 2,734,268 | - | - | - | - | 2,734,268 |
건설중인자산 (*2) | 27,467,896 | 82,525,892 | - | - | (59,512,651) | 50,481,137 |
합 계 | 3,535,190,090 | 102,290,870 | (1,418,304) | (105,080,937) | (28,015,991) | 3,502,965,728 |
(*1) 당분기 중 무형자산과의 대체로 유형자산 27,433백만원, 투자부동산과의 대체 로 유형자산 583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 당분기 중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296백만원과 리스부채이자비용 4백만원이 건 설중인자산으로 대체 및 자본화되었습니다.
<전분기> | ||||||
---|---|---|---|---|---|---|
(단위:천원) | ||||||
구 분 | 기초 | 취득 | 폐기/처분 | 감가상각비 | 대체 (*1) | 전분기말 |
토지 | 1,583,463,838 | - | (501,245) | - | - | 1,582,962,593 |
건물 | 1,681,982,146 | 2,103,083 | - | (35,455,557) | 2,720,098 | 1,651,349,770 |
구축물 | 3,630,851 | - | - | (370,306) | - | 3,260,545 |
기계장치 | 17 | - | - | - | - | 17 |
차량운반구 | 594,172 | - | (1) | (165,581) | - | 428,590 |
공기구비품 | 38,130,731 | 7,862,052 | (3,794) | (11,788,612) | 26,647,837 | 60,848,214 |
장치장식 | 164,892,165 | 23,465,636 | (521,313) | (53,940,438) | 73,393,725 | 207,289,775 |
수목 | 1,670,351 | 167,506 | - | - | 896,411 | 2,734,268 |
건설중인자산 (*2) | 47,496,879 | 84,453,087 | - | - | (107,305,185) | 24,644,781 |
합 계 | 3,521,861,150 | 118,051,364 | (1,026,353) | (101,720,494) | (3,647,114) | 3,533,518,553 |
(*1) 전분기 중 무형자산과의 대체로 유형자산 3,647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 전분기 중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50백만원과 리스부채이자비용 597천원이 건 설중인자산으로 대체 및 자본화되었습니다.
나. 당분기말 현재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근저당이 설정된 유형자산 내역 및 채권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임대보증금액 | 채권최고액 | 설정기관 |
울산점 토지, 건물 | 61,478,819 | 30,000 | 36,000 | 하나은행 |
중동점 토지, 건물 | 99,023,200 | 3,500,000 | 4,550,000 | 씨제이씨지브이주식회사 |
판교점 토지, 건물 | 749,316,989 | 4,000,000 | 6,058,550 | 씨제이씨지브이주식회사 등 |
대구점 토지, 건물 | 276,007,008 | 1,000,000 | 1,200,000 | 씨제이씨지브이주식회사 등 |
대전점 토지, 건물 | 264,825,619 | 1,000,000 | 1,300,000 | 메가박스중앙주식회사 |
합 계 | 1,450,651,635 | 9,530,000 | 13,144,550 |
다. 당분기 중 적격자산인 유형자산에 대해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179백만원 (전분기:244백만원)입니다. 자본화된 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화차입이자율은 2.05%(전분기: 1.53%~1.79%)입니다.
13. 무형자산
당분기와 전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
---|---|---|---|---|---|---|
(단위:천원) | ||||||
구 분 | 기초 | 취득 | 폐기/처분 | 상각 | 대체 (*1) | 당분기말 |
영업권 | 14,772,405 | - | - | - | - | 14,772,405 |
상표권 | 4,621 | - | - | (4,620) | - | 1 |
기타의무형자산 (*2) | 52,661,091 | 107,989 | (52) | (10,841,188) | 27,432,568 | 69,360,408 |
합 계 | 67,438,117 | 107,989 | (52) | (10,845,808) | 27,432,568 | 84,132,814 |
(*1) 당분기 중 유형자산과의 대체로 무형자산이 27,433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회원권의 취득원가 18,956백만원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전분기> | |||||
---|---|---|---|---|---|
(단위:천원) | |||||
구 분 | 기초 | 취득 | 상각 | 대체 (*1) | 전분기말 |
영업권 | 14,772,405 | - | - | - | 14,772,405 |
상표권 | 18,485 | - | (10,398) | - | 8,087 |
기타의무형자산 (*2) | 55,997,983 | 1,997,404 | (8,664,270) | 3,647,114 | 52,978,231 |
합 계 | 70,788,873 | 1,997,404 | (8,674,668) | 3,647,114 | 67,758,723 |
(*1) 전분기 중 유형자산과의 대체로 무형자산이 3,64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 전분기말 현재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회원권의 취득원가 18,400백만원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14. 투자부동산
가. 당분기와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 대체 (*) | 상각 | 당분기말 | 기초 | 상각 | 전분기말 | |
토지 | 50,578,994 | 350,978 | - | 50,929,972 | 50,578,994 | - | 50,578,994 |
건물 | 47,441,012 | 232,445 | (809,334) | 46,864,123 | 48,515,423 | (805,808) | 47,709,615 |
장치장식 | 2,734,584 | - | (600,276) | 2,134,308 | 3,534,950 | (600,275) | 2,934,675 |
합 계 | 100,754,590 | 583,423 | (1,409,610) | 99,928,403 | 102,629,367 | (1,406,083) | 101,223,284 |
(*) 당분기 중 유형자산과의 대체로 투자부동산 58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나. 당분기와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과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임대수익 | 5,011,472 | 4,540,658 |
감가상각비 | (1,409,610) | (1,406,083) |
운영비용 | (1,356,443) | (1,241,918) |
다. 운용리스 제공내역
(1) 회사는 보유 중인 투자부동산 전체에 대해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기 투자부동산에 대한 운용리스계약으로 회사가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최소 리스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1년 이하 | 4,560,464 | 3,852,470 |
1년 초과 5년 이하 | 4,749,483 | 9,048,195 |
5년 초과 | 1,333,333 | 2,050,000 |
합 계 | 10,643,280 | 14,950,665 |
15. 리스
가.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의 리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사용권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
---|---|---|---|---|---|
(단위:천원) | |||||
구 분 | 기초 | 증가 | 감소 | 상각 (*) | 당분기말 |
토지 | 12,607,230 | 89,816 | (1,476,367) | (398,472) | 10,822,207 |
건물 | 511,151,769 | 4,369,762 | (6,948) | (40,754,457) | 474,760,126 |
공기구비품 | 392,919 | 1,293,456 | (15,083) | (771,832) | 899,460 |
합 계 | 524,151,918 | 5,753,034 | (1,498,398) | (41,924,761) | 486,481,793 |
(*) 당분기 중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296백만원이 건설중인자산으로 대체되었습니 다.
<전분기> | |||||
---|---|---|---|---|---|
(단위:천원) | |||||
구 분 | 기초 | 증가 | 감소 | 상각 (*) | 전분기말 |
토지 | 78,444 | 514,790 | - | (562,850) | 30,384 |
건물 | 268,174,372 | 293,718,625 | (32,630) | (37,644,625) | 524,215,742 |
공기구비품 | 1,068,802 | 84,702 | - | (569,143) | 584,361 |
합 계 | 269,321,618 | 294,318,117 | (32,630) | (38,776,618) | 524,830,487 |
(*) 전분기 중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50백만원이 건설중인자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리스부채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기초 | 533,942,277 | 280,791,960 |
증가 | 5,749,486 | 280,135,335 |
감소 | (1,505,860) | (32,306) |
이자비용 (*) | 9,415,678 | 9,321,585 |
지급 | (46,137,750) | (37,629,974) |
기말 | 501,463,831 | 532,586,600 |
(*) 당분기 중 리스부채이자비용 4백만원(전분기: 597천원)이 건설중인자산으로 자 본화되었습니다.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 |
41,628,576 | 38,726,355 |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금융비용에 포함) |
9,412,038 | 9,320,988 |
단기리스료(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 |
743,393 | 1,094,348 |
단기리스가 아닌 소액자산 리스료(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 |
1,603,831 | 1,525,259 |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 |
3,865,620 | 3,813,134 |
당분기 중 리스의 총 현금유출은 52,350,595천원(전분기: 44,062,714천원)입니다.
회사는 일부 부동산을 취소 불가능한 전대리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분기와 전분기 중 수익으로 인식된 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리스료 총액 |
74,217,124 | 52,083,866 |
최소리스료 |
492,057 | 847,150 |
조정리스료 |
73,725,067 | 51,236,716 |
나.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의 리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는 일부 부동산을 취소 불가능한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분기와 전분기 중 수익으로 인식된 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리스료 총액 |
310,347,458 | 255,485,663 |
최소리스료 (*) |
7,897,925 | 8,517,988 |
조정리스료 |
302,449,533 | 246,967,675 |
(*) 위의 최소리스료는 투자부동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계약의 리스료 및 전대리 스로 제공하는 리스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운용리스계약에 따라 회사가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최소리스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1년 이하 | 7,241,913 | 6,394,276 |
1년 초과 5년 이하 | 5,188,273 | 9,579,510 |
5년 초과 | 1,333,333 | 2,078,608 |
합 계 (*) | 13,763,519 | 18,052,394 |
(*) 매출액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조정리스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6. 장ㆍ단기차입금 및 사채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ㆍ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만기일 | 연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단기차입금 | 전자단기사채 | 2022.01.20 | - | - | 50,000,000 |
전자단기사채 | 2022.10.04 ~2022.12.23 |
3.16~3.61 | 80,000,000 | - | |
CP | 2022.10.07 ~2023.07.20 |
2.15~3.88 | 470,000,000 | - | |
당좌차월 | - | - | 11,545,353 | - | |
소 계 | 561,545,353 | 50,0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원화대출 | 2022.05.06 | - | - | 100,000,000 |
장기차입금 | 원화대출 | 2024.05.07 | 3.53 | 100,000,000 | - |
합 계 | 661,545,353 | 150,000,000 |
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만기일 | 연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제24-2회 | 2023.04.18 | 2.79 | 150,000,000 | 150,000,000 |
제25-1회 | 2023.05.27 | 1.63 | 120,000,000 | 120,000,000 |
제25-2회 | 2025.05.27 | 1.76 | 50,000,000 | 50,000,000 |
제26회 | 2024.02.25 | 1.31 | 150,000,000 | 150,000,000 |
제27회 | 2024.04.28 | 1.49 | 110,000,000 | 110,000,000 |
제28회 | 2025.05.27 | 3.69 | 280,000,000 | - |
외화사채 | 2023.06.16 | 1.42 | 43,095,583 | 35,548,652 |
외화사채 | 2024.06.18 | 1.16 | 43,087,851 | 35,555,757 |
액면금액 | 946,183,434 | 651,104,409 | ||
할인발행차금 | (1,309,845) | (999,880) | ||
장부금액 | 944,873,589 | 650,104,529 | ||
유동성 사채 |
유동성사채 합계 | 313,095,583 | - | |
사채할인발행차금 | (138,965) | - | ||
계 | 312,956,618 | - | ||
비유동성 사채 |
비유동성사채 합계 | 633,087,851 | 651,104,409 | |
사채할인발행차금 | (1,170,880) | (999,880) | ||
계 | 631,916,971 | 650,104,529 |
17.충당부채
당분기와 전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 감소 | 당분기말 | 기초 | 감소 | 전분기말 | |
복구충당부채 (*1) | 883,370 | - | 883,370 | 866,389 | - | 866,389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2) | 3,626,813 | (666,500) | 2,960,313 | 3,356,256 | (358,000) | 2,998,256 |
합 계 | 4,510,183 | (666,500) | 3,843,683 | 4,222,645 | (358,000) | 3,864,645 |
(*1) 회사는 복구의무가 명시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복구 시 발생할 비용의 현재가치를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기종업원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지급 이 예상되는 금액의 기간경과 해당분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8. 기타유동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선수수익 | 1,933,093 | 1,296,311 |
사은적립금 | 36,330,877 | 28,193,959 |
부가세예수금 | 8,336,134 | 18,810,458 |
이연수익 등 (*1, *2) | 74,742,887 | 74,611,966 |
합 계 | 121,342,991 | 122,912,694 |
(*1) 회사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구매조건부 혜택에 대하여, 수행의무가 이행되는 시 점에 매출로 인식하기 위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향후의 반품예상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반품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말 이연수익 금액에는 주석 6에서 설명하는 고객충성제도에 의한 계약부 채 74,146백만원(전기말: 74,015백만원)과 반품충당부채 597백만원(전기말: 59 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가.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한 주식의 수 및 1주당 금액은 각각 40,000,000주, 23,402,441주 및 5,000원입니다.
나.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20. 이익잉여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법정적립금 (*1) | 31,913,088 | 29,509,017 |
미처분이익잉여금 (*2) | 3,440,607,679 | 3,318,197,379 |
합 계 | 3,472,520,767 | 3,347,706,396 |
(*1) 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현금 에 의한 이익배당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 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나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이 가능하며, 자본 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당분기 중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상품이 청산되어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되어 있던 평가손실 1,329백만원이 이익잉여금으로 대 체되었습니다.
2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기타자본항목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기타자본항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상품 평가손익(*) | 16,794,476 | 8,622,432 |
파생상품평가손익 | 1,460,852 | 292,001 |
합 계 | 18,255,328 | 8,914,433 |
기타자본항목 | ||
자기주식 | (162,655,722) | (162,655,722) |
(*) 당분기 중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상품이 청산되어 기 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되어 있던 평가손실 1,329백만원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 었습니다.
2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가. 당분기와 전분기 중 매출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유형: | ||||
총매출액 | 1,247,042,974 | 3,828,124,006 | 1,091,352,207 | 3,435,654,477 |
(1) 상품 및 상품관련매출 | 1,198,224,730 | 3,681,614,551 | 1,048,896,677 | 3,306,055,260 |
(2) 용역매출액 | 48,818,244 | 146,509,455 | 42,455,530 | 129,599,217 |
매출차감 | 841,756,437 | 2,603,069,691 | 732,724,286 | 2,330,195,041 |
(1) 매출에누리 | 49,921,337 | 165,660,178 | 47,127,134 | 153,948,794 |
(2) 특정매입원가 | 752,408,633 | 2,315,487,580 | 657,372,136 | 2,086,451,764 |
(3) 기타 | 39,426,467 | 121,921,933 | 28,225,016 | 89,794,483 |
순매출액 | 405,286,537 | 1,225,054,315 | 358,627,921 | 1,105,459,436 |
수익인식시기: | ||||
한 시점에 인식 | 257,364,504 | 780,935,843 | 234,705,084 | 732,162,797 |
기간에 걸쳐 인식 | 147,922,033 | 444,118,472 | 123,922,837 | 373,296,639 |
나. 당분기와 전분기 중 회사의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 외부고객은 없습니다.
23. 판매비와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판매비와 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급여 | 30,690,920 | 84,440,442 | 27,488,363 | 77,874,261 |
상여 | 11,935,990 | 32,865,536 | 11,485,123 | 31,529,811 |
잡급 | 1,404,403 | 3,753,350 | 1,104,595 | 3,277,382 |
퇴직급여 | 5,576,399 | 17,412,124 | 4,857,462 | 14,904,119 |
복리후생비 | 14,322,453 | 39,320,420 | 12,457,115 | 35,505,559 |
교육훈련비 | 152,804 | 457,860 | 199,153 | 467,833 |
도서인쇄비 | 323,871 | 993,231 | 403,356 | 1,243,899 |
감가상각비 | 34,915,203 | 106,490,547 | 34,370,202 | 103,126,577 |
지급임차료 | 2,413,053 | 6,694,662 | 2,072,461 | 6,376,670 |
보험료 | 1,020,576 | 3,168,536 | 1,028,109 | 3,040,821 |
수도광열비 | 13,938,279 | 33,887,041 | 12,561,571 | 31,023,736 |
관리비 | 7,666,460 | 20,025,586 | 7,189,555 | 17,082,402 |
수선비 | 1,195,383 | 5,456,698 | 1,089,266 | 4,744,669 |
소모품비 | 1,676,737 | 4,845,375 | 1,897,192 | 5,293,569 |
세금과공과 | 3,102,065 | 43,112,935 | 2,837,680 | 39,651,929 |
미화조성비 | 1,812,698 | 5,411,864 | 1,720,430 | 5,577,871 |
장치장식비 | 2,785,750 | 9,276,576 | 2,602,381 | 8,678,601 |
광고선전비 | 7,301,460 | 21,364,480 | 7,893,873 | 25,127,360 |
판촉비 | 12,744,513 | 40,305,891 | 13,952,409 | 40,306,449 |
접대비 | 643,850 | 1,854,737 | 589,192 | 1,735,018 |
조사연구비 | 98,618 | 284,971 | 87,645 | 262,931 |
여비교통비 | 940,447 | 2,629,735 | 648,131 | 1,992,047 |
통신비 | 672,780 | 2,120,678 | 848,159 | 2,513,847 |
사무용품비 | 29,613 | 79,898 | 31,373 | 95,165 |
전산비 | 7,699,327 | 22,656,070 | 6,900,896 | 20,371,571 |
지급수수료 | 31,484,392 | 91,201,363 | 26,378,709 | 79,980,815 |
차량유지비 | 187,958 | 543,751 | 153,411 | 463,797 |
물류운반비 | 3,907,650 | 9,890,315 | 3,908,306 | 9,740,468 |
용역비 | 47,387,873 | 141,980,223 | 47,862,546 | 141,811,775 |
포장비 | 1,548,921 | 4,563,904 | 1,635,946 | 5,037,240 |
대손상각비 | 1,357,045 | 3,605,340 | 897,627 | 3,062,856 |
무형자산상각비 | 4,080,080 | 10,845,808 | 3,001,913 | 8,674,668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13,892,085 | 41,628,575 | 13,779,157 | 38,726,355 |
합 계 | 268,909,656 | 813,168,522 | 253,933,307 | 769,302,071 |
24. 기타수익,비용 및 금융수익,비용
가.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타수익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외화환산이익 | - | - | - | 204,620 |
외환차익 | 4,909 | 15,726 | 62 | 798 |
상품권수수료 | 5,727 | 17,218 | 4,660 | 15,233 |
유형자산처분이익 | 16,363 | 137,760 | 968,755 | 989,914 |
백화점부대수입 | 2,020,969 | 5,635,947 | 1,932,899 | 5,957,943 |
임대관리비 | - | 24,000 | 42,000 | 42,000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 49 | 7,680 | - | 148 |
잡이익 | 7,138,973 | 19,819,731 | 6,366,491 | 17,966,116 |
합 계 | 9,186,990 | 25,658,062 | 9,314,867 | 25,176,772 |
(2) 기타비용
(단위: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외화환산손실 | 8,675,480 | 15,079,025 | 3,342,967 | 4,753,674 |
외환차손 | 6,032 | 9,010 | 1 | 4 |
기부금 | 905,121 | 2,300,498 | 821,804 | 1,780,870 |
유형자산처분손실 | 771,121 | 1,148,925 | 181,463 | 528,423 |
무형자산처분손실 | 1 | 52 | - | - |
잡손실 | 6,583,206 | 10,901,830 | 1,394,842 | 4,336,773 |
합 계 | 16,940,961 | 29,439,340 | 5,741,077 | 11,399,744 |
나.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수익
(단위: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이자수익 | 2,691,097 | 7,826,081 | 3,065,597 | 8,140,952 |
배당금수익 | - | 15,445,802 | - | 14,259,625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이익 | (696,727) | - | 620,292 | 1,216,301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이익 | - | 1,516,828 | -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8,675,480 | 15,079,025 | 3,342,967 | 4,753,674 |
임차보증금현재가치이자수익 | 428,747 | 1,276,860 | 416,207 | 1,193,061 |
합 계 | 11,098,597 | 41,144,596 | 7,445,063 | 29,563,613 |
(2) 금융비용
(단위:천원)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이자비용 | 10,649,387 | 21,645,102 | 4,589,735 | 13,867,950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실 | (402,461) | 1,623,464 | 33,428 | 1,061,945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손실 | 5,295 | 118,276 | 2,360 | 28,056 |
리스부채이자비용 | 3,078,427 | 9,412,038 | 3,229,749 | 9,320,988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 | - | 204,620 |
예수보증금현재가치이자비용 | 98,295 | 286,942 | 85,715 | 303,527 |
합 계 | 13,428,943 | 33,085,822 | 7,940,987 | 24,787,086 |
25.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분기와 전분기 중 회사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재고자산의 변동 | (19,836,046) | (19,177,620) | (8,156,849) | (9,435,248) |
재고매입액 | 85,625,127 | 215,624,149 | 72,506,454 | 203,964,597 |
급여, 상여 및 잡급 | 44,163,968 | 121,431,738 | 40,204,097 | 113,038,990 |
퇴직급여 | 5,595,265 | 17,469,767 | 4,873,769 | 14,953,495 |
복리후생비 | 14,339,956 | 39,367,888 | 12,474,756 | 35,547,796 |
지급임차료 | 2,413,053 | 6,694,662 | 2,072,461 | 6,376,670 |
지급수수료 | 31,484,406 | 91,201,599 | 26,378,721 | 79,981,049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38,995,283 | 117,336,355 | 37,372,114 | 111,801,245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13,892,085 | 41,628,576 | 13,779,157 | 38,726,355 |
광고선전비 | 7,301,460 | 21,364,480 | 7,893,873 | 25,127,360 |
판촉비 | 12,744,513 | 40,305,891 | 13,952,409 | 40,306,449 |
용역비 | 47,387,871 | 141,980,221 | 47,862,546 | 141,811,775 |
기타 | 57,696,396 | 197,304,400 | 53,573,034 | 182,642,355 |
합 계 (*) | 341,803,337 | 1,032,532,106 | 324,786,542 | 984,842,888 |
(*) 분기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26.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평균연간법인세율은 23.69% (전분기말 현재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평균 연간법인세율: 23.23%)입니다.
27. 배당금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보통주 배당금 24,041백만원(전기: 22,089백만원)은 2022년 4월에 지급되었습니다.
28. 주당순이익
가. 당분기와 전분기 중 회사의 기본주당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보통주분기순이익 | 41,149,734,202 원 | 150,184,374,839 원 | 27,626,752,969 원 | 106,844,148,335 원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1,855,186 주 | 21,855,186 주 | 21,855,186 주 | 21,900,501 주 |
기본주당순이익 | 1,883 원/주 | 6,872 원/주 | 1,264 원/주 | 4,879 원/주 |
당분기와 전분기 중 회사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등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당분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5,966,465,778 ÷ 273 = 21,855,186 주
(2) 전분기
구 분 | 기준일 | 유통보통주식수 | 가중치 | 적수 |
---|---|---|---|---|
기초 | 2021-01-01 | 22,089,186 | 273 | 6,030,347,778 |
자기주식 취득 |
2021-02-05 ~ 2021-03-22 |
(234,000) | (*) | (51,511,000) |
합 계 | 5,978,836,778 |
(*) 회사는 전분기 중 수회에 걸쳐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전분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5,978,836,778 ÷273 = 21,900,501 주
나. 당분기와 전분기 중 회사가 발행한 희석화 증권이 없으므로 기본주당순이익과 희석주당순이익은 일치합니다.
29. 현금흐름
가.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분기순이익 | 150,184,374 | 106,844,148 |
조정 항목 : | 239,402,358 | 200,433,400 |
이자수익 | (7,826,081) | (8,140,952)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이익 | - | (1,216,301)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실 | 1,623,464 | 1,061,945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이익 | (1,516,828)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처분손실 | 118,276 | 28,056 |
보증금현재가치이자수익 | (1,276,860) | (1,193,061) |
이자비용 | 21,645,102 | 13,867,950 |
예수보증금현재가치이자비용 | 286,942 | 303,527 |
리스부채이자비용 | 9,412,038 | 9,320,988 |
배당금수익 | (15,445,802) | (14,259,625) |
외화환산손익 | 15,079,025 | 4,549,054 |
파생상품평가손익 | (15,079,025) | (4,549,054)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105,080,937 | 101,720,494 |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 1,409,610 | 1,406,083 |
사용권자산감가상각비 | 41,628,575 | 38,726,355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 (7,680) | (148) |
무형자산상각비 | 10,845,808 | 8,674,668 |
무형자산처분손실 | 52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37,760) | (989,914) |
유형자산처분손실 | 1,148,925 | 528,423 |
법인세비용 | 46,615,331 | 32,325,955 |
대손상각비 | 3,605,340 | 3,062,856 |
재고자산평가손실(이익) | (26,798) | 237,919 |
재고자산폐기손실 | - | 14,687 |
퇴직급여 | 17,469,767 | 14,953,495 |
잡손실 | 4,750,000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29,947,543) | 83,670,136 |
매출채권의 증가 | (37,185,172) | (38,178,687) |
미수금의 증가 | (3,337,479) | (22,249,705)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6,808,076) | 3,607,315 |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 | (47,339) | (2,106) |
재고자산의 증가 | (19,150,822) | (9,687,853) |
매입채무의 증가 | 3,417,245 | 411,660 |
미지급금의 증가 | 7,446,063 | 37,379,596 |
선수금의 증가 | 22,949,048 | 58,596,978 |
예수금의 증가(감소) | (9,045,258) | 43,315,214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2,130,588) | 1,090,905 |
미지급비용의 증가 | 14,335,877 | 12,111,073 |
퇴직금의 지급 | (3,173,739) | (1,945,100) |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 5,188,134 | (2,770,257) |
국민연금전환금의 감소 | - | 2,955 |
예수보증금의 감소 | (2,511,260) | (146,435) |
장기종업원급여 지급 | (666,500) | (358,000) |
이연수익의 증가 | 130,918 | 2,492,583 |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 | 641,405 |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359,639,189 | 390,947,684 |
나. 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 | 6,842,744 | 5,357,024 |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 59,512,651 | 107,305,185 |
유형자산의 투자부동산 대체 | 583,423 | - |
유형자산의 무형자산 대체 | 27,432,568 | 3,647,114 |
기타금융자산의 유동성 대체 | 7,399,854 | - |
건설중인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의 증감 | 1,560,746 | (33,029,739) |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계상 | 5,749,486 | 280,135,335 |
리스부채 유동성 대체 | 43,100,459 | 43,036,085 |
사채의 유동성 대체 | 312,956,618 | - |
장기차입금 유동성 대체 | - | 100,000,000 |
다. 당분기와 전분기 중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부채의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
---|---|---|---|---|---|---|---|
(단위:천원) | |||||||
구 분 | 기초 | 증가 | 감소 | 환율변동 | 재무활동 | 대체 | 당분기말 |
단기차입금 | 50,000,000 | - | - | - | 511,545,353 | - | 561,545,353 |
유동성장기차입금 | 100,000,000 | - | - | - | (100,000,000) | - | - |
장기차입금 | - | - | - | - | 100,000,000 | - | 100,000,000 |
유동성사채 | - | - | - | - | - | 312,956,618 | 312,956,618 |
사채 | 650,104,529 | 393,920 | - | 15,079,025 | 279,296,115 | (312,956,618) | 631,916,971 |
유동리스부채 | 59,110,172 | 1,859,001 | (177,479) | - | (45,076,149) | 43,100,459 | 58,816,004 |
비유동리스부채 | 474,832,105 | 3,890,485 | (1,328,381) | - | 8,354,077 | (43,100,459) | 442,647,827 |
합 계 | 1,334,046,806 | 6,143,406 | (1,505,860) | 15,079,025 | 754,119,396 | - | 2,107,882,773 |
<전분기> | |||||||
---|---|---|---|---|---|---|---|
(단위:천원) | |||||||
구 분 | 기초 | 증가 | 감소 | 환율변동 | 재무활동 | 대체 | 전분기말 |
단기차입금 | 345,000,000 | - | - | - | 32,519,883 | - | 377,519,883 |
유동성장기차입금 | 100,000,000 | - | - | -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장기차입금 | 100,000,000 | - | - | - | - | (100,000,000) | - |
유동성사채 | 249,922,159 | 77,841 | - | - | (250,000,000) | - | - |
사채 | 351,866,848 | 309,073 | - | 4,549,054 | 293,231,534 | - | 649,956,509 |
유동리스부채 | 28,673,008 | 23,530,966 | (32,306) | - | (36,672,324) | 43,036,085 | 58,535,429 |
비유동리스부채 | 252,118,952 | 256,604,369 | - | - | 8,363,935 | (43,036,085) | 474,051,171 |
합 계 | 1,427,580,967 | 280,522,249 | (32,306) | 4,549,054 | (52,556,972) | - | 1,660,062,992 |
30.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가.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USD,EUR) | ||
---|---|---|
구 분 | 금융기관 | 한도액 |
당좌대출 | 하나은행 등 | 55,000,000 |
일반대출 | 하나은행 등 | 35,000,000 |
시설대출 | 산업은행 | 100,000,000 |
어음할인 | 우리은행 | 5,000,000 |
기업어음(CP) | 하나은행 등 | 140,000,000 |
수입신용장개설 | 우리은행 | USD 7,200,000 |
기타외화 지급보증 | 우리은행 | EUR 450,000 |
나.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신한금융투자(주) 등 4개 금융기관과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발행한 총액면금액 860,000백만원 및 USD 60,000,000의 무보증사채에 대하여수탁회사와 재무비율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과 관련된 약정을맺고 있습니다.
다.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계약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51,590백만원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라.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한무쇼핑(주) 및 (주)한라와 백화점 수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 경영관리계약에 의하면 (주)현대백화점은 백화점 운영관리상 업무를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무역센터점, 목동점, 킨텍스점, 충청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스페이스원점, 현대아울렛 가산점에 대하여 일반적인 경영관리용역과 경영지원시스템을 제공하고, 각 대상회사의 감가상각비 공제 전 영업이익의 일정비율을 경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마.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5건으로서 소송가액은 8,008백만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상기 소송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바. 당분기말 현재 구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하나은행과 한도액 45,000백만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사.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체결하고 있는 주요 임차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계약 상대방 | 체결일 | 체결목적 |
---|---|---|---|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임차계약 | 주식회사 펨코 제17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2015년 3월 |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운영 |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 임차계약 | 에스에이치공사 및 주식회사 가든파이브라이프 |
2015년 1월 |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 운영 |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임차계약 | 주식회사 국민은행 및 파인트리자산운용주식회사 |
2015년 3월 | 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 운영 |
현대백화점 더현대서울 임차계약 | 와이이십이프로젝트 금융투자 주식회사 |
2016년 9월 | 현대백화점 더현대서울 운영 |
현대시티아울렛 대구점 임차계약 | 주식회사 대백아울렛 | 2018년 7월 | 현대시티아울렛 대구점 운영 |
현대시티아울렛 청주점 임차계약 | 주식회사 청주고속터미널 | 2019년 5월 | 현대시티아울렛 청주점 출점(예정) |
아.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1) 당분기말 현재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의 이행연도별로 무상할당받을 예상 배출권의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KAU) | |
---|---|
이행연도 |
무상할당 배출권 |
2021년분 | 143,094 |
2022년분 | 143,094 |
2023년분 | 143,094 |
2024년분 | 139,095 |
2025년분 | 139,095 |
합 계 |
707,472 |
(2) 당기 중 배출권 수량 및 장부금액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KAU,천원) | ||||||||||||
---|---|---|---|---|---|---|---|---|---|---|---|---|
구 분 |
2021년분 |
2022년분 | 2023년분 | 2024년분 | 2025년분 |
합 계 |
||||||
수량 |
장부금액 |
수량 |
장부금액 |
수량 |
장부금액 |
수량 |
장부금액 |
수량 |
장부금액 |
수량 |
장부금액 |
|
기초 |
143,094 | - | 143,094 | - | 143,094 | - | 139,095 | - | 139,095 | - | 707,472 | - |
전기이월 (*) |
24,950 | - | 15,516 | - | - | - | - | - | - | - | 40,466 | - |
추가할당 | 23,808 | - | - | - | - | - | - | - | - | - | 23,808 | - |
할당취소 | (1,048) | - | - | - | - | - | - | - | - | - | (1,048) | - |
정부제출 | (166,188) | - | - | - | - | - | - | - | - | - | (166,188) | - |
매각 | (9,100) | - | - | - | - | - | - | - | - | - | (9,100) | - |
이월 | (15,516) | - | - | - | - | - | - | - | - | - | (15,516) | - |
기말 |
- | - | 158,610 | - | 143,094 | - | 139,095 | - | 139,095 | - | 579,894 | - |
(*) 당분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한 배출권은 없으며, 당분기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 는 131,117 KAU이며, 전기 배출된 온실가스 인증량은 166,188KAU 입니다.
자. 회사는 (주)현대백화점면세점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주)현대백화점면세점에게 자금을 대여한 오팔아이제일차 유한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의 상환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회사가 오팔아이제일차 유한회사에게 100,200백만원을 한도로 그부족자금 상당액을 대여하는 내용의 자금보충약정을 채무자인 (주)현대백화점면세점및 오팔아이제일차 유한회사와 체결하고 있습니다.
차. 2022년 9월 26일,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분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동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 및 정부부처의 조사가 진행 중임에 따라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등에 대한 회사의 피해추산액은 관련조사 이후에 측정 가능함에 따라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며, 실제 피해액 추정 가능 시점에 관련 손익을 인식할 계획입니다.
31.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가. 파생상품의 구성내역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파생상품부채: | ||||
통화이자율스왑 | - | - | - | 508,002 |
파생상품자산 | ||||
통화이자율스왑 | 7,399,854 | 10,261,714 | - | 1,507,808 |
나.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단위:원) | |||||||||
---|---|---|---|---|---|---|---|---|---|
거래목적 | 파생상품종류 | 계약처 | 약정환율 | 약정이자율 | 계약시작일 | 계약만기일 | 거래금액 | ||
현금흐름 위험회피 |
통화 이자율스왑 |
SMBC BANK | 1,216.50 | 수취 | 3M LIBOR + 1.15 | 2020.06.18 | 2023.06.16 | USD | 30,000,000 |
지급 | 1.36 | ||||||||
MUFG BANK | 1,133.50 | 수취 | 3M LIBOR + 0.05 | 2021.06.18 | 2024.06.18 | USD | 30,000,000 | ||
지급 | 1.15 |
다. 파생상품 관련 손익
회사가 상기의 통화이자율스왑계약으로 인하여 당분기 중 금융수익으로 인식한 파생상품평가이익은 15,079,025천원(전분기: 4,549,054천원)이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파생상품평가이익은 1,168,851천원(전분기: 평가손실 142,738천원)입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자본에 직접 차감되는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세후금액입니다.
32. 특수관계자 거래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와 거래 또는 채권, 채무 잔액이 있는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종속기업 |
한무쇼핑(주), (주)현대쇼핑, (주)현대백화점면세점, |
한무쇼핑(주), (주)현대쇼핑, (주)현대백화점면세점 |
관계기업 | (주)현대홈쇼핑, (주)현대퓨처넷, (주)나이스웨더 | (주)현대홈쇼핑, (주)현대퓨처넷, (주)나이스웨더 |
기업집단에 계열회사 (*) |
(주)현대그린푸드, (주)현대드림투어, |
(주)현대그린푸드, (주)현대드림투어,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 다.
나.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등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회사명 | 당분기 | 전분기 | ||||
매출 | 기타 | 합 계 | 매출 | 기타 | 합 계 | ||
종속기업 | 한무쇼핑(주) | 75,975,852 | - | 75,975,852 | 64,624,531 | - | 64,624,531 |
(주)현대쇼핑 | 647 | - | 647 | 743 | - | 743 | |
(주)현대백화점면세점 | 1,161,143 | - | 1,161,143 | 435,550 | 198,096 | 633,646 | |
(주)지누스 (*1) | 17,445 | - | 17,445 | - | - | - | |
소 계 | 77,155,087 | - | 77,155,087 | 65,060,824 | 198,096 | 65,258,920 | |
관계기업 | (주)현대홈쇼핑 | 3,540,831 | - | 3,540,831 | 2,849,715 | 316,640 | 3,166,355 |
(주)현대퓨처넷 | 50,156 | 129,060 | 179,216 | 42,440 | 132,046 | 174,486 | |
(주)나이스웨더 (*2) | 140,522 | - | 140,522 | 48,165 | - | 48,165 | |
소 계 | 3,731,509 | 129,060 | 3,860,569 | 2,940,320 | 448,686 | 3,389,006 | |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
(주)현대그린푸드 | 37,557,775 | 426,811 | 37,984,586 | 34,391,960 | 437,993 | 34,829,953 |
(주)현대미디어 (*4) | - | - | - | 7,480 | 3,696 | 11,176 | |
(주)현대드림투어 | 156,381 | 420 | 156,801 | 95,812 | 9,387 | 105,199 | |
(주)한섬 | 50,771,884 | 1,007 | 50,772,891 | 43,274,716 | 1,342 | 43,276,058 | |
(주)현대리바트 | 13,010,018 | 11,945 | 13,021,963 | 10,349,268 | 529,457 | 10,878,725 | |
(주)현대리바트엠앤에스 | 4,155 | - | 4,155 | 3,029 | 1,522 | 4,551 | |
(주)현대캐터링시스템 | 16,705 | - | 16,705 | 40,668 | - | 40,668 | |
(주)씨엔에스푸드시스템 | 12,010 | - | 12,010 | 15,171 | - | 15,171 | |
(주)현대렌탈케어 | 584,697 | - | 584,697 | 375,401 | 143,986 | 519,387 | |
(주)현대에버다임 (*3) | 46,132 | - | 46,132 | 22,515 | 13,158 | 35,673 | |
(주)현대아이티앤이 | 179,282 | - | 179,282 | 90,588 | 45,084 | 135,672 | |
(주)현대엘앤씨 | 109,892 | - | 109,892 | 80,389 | 36,647 | 117,036 | |
(주)한섬라이프앤 | 265,355 | 266 | 265,621 | 28,888 | - | 28,888 | |
(주)HCN (*4) | - | - | - | 380,151 | 30,273 | 410,424 | |
(주)현대바이오랜드 (*5) | 76,791 | - | 76,791 | 16,830 | 6,291 | 23,121 | |
(주)현대이지웰 (*5) | 233,462 | 130 | 233,592 | 8,672 | 2,717 | 11,389 | |
(주)비노에이치 (*6) | 465 | - | 465 | - | - | - | |
소 계 | 103,025,004 | 440,579 | 103,465,583 | 89,181,538 | 1,261,553 | 90,443,091 | |
합 계 | 183,911,600 | 569,639 | 184,481,239 | 157,182,682 | 1,908,335 | 159,091,017 |
(*1) 당분기 중 지분 취득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되었으며, 공시된 금액은 지분 취득 이 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2) 전기 중 지분 취득으로 관계기업에 포함되었으며, 공시된 금액은 지분 취득 이 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3) 전기 중 구,(주)에버다임에서 (주)현대에버다임으로 상호명을 변경하였습니다.
(*4) 전기 중 관계기업인 (주)현대퓨처넷이 보유한 지분을 전량 매각하여 기업집단 에서 제외되었으며, 공시된 금액은 지분 매각 이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5) 전기 중 특수관계자의 지분 취득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되었으며, 공시된 금액은 지분 취득 이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6) 당분기 중 특수관계자의 지분 취득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되었으며, 공시된 금액 은 지분 취득 이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입 등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회사명 | 당분기 | 전분기 | ||||||
매입 | 유형자산 취득 |
기타 | 합 계 | 매입 | 유형자산 취득 |
기타 | 합 계 | ||
종속기업 | 한무쇼핑(주) | 9,163,256 | - | 3,218,388 | 12,381,644 | 8,050,305 | - | 3,603,308 | 11,653,613 |
(주)현대쇼핑 | - | - | 1,390,500 | 1,390,500 | - | - | 1,390,500 | 1,390,500 | |
(주)현대백화점면세점 | - | - | - | - | 69,671 | - | - | 69,671 | |
소 계 | 9,163,256 | - | 4,608,888 | 13,772,144 | 8,119,976 | - | 4,993,808 | 13,113,784 | |
관계기업 | (주)현대홈쇼핑 | 15,065 | - | 18,975,777 | 18,990,842 | - | - | 18,742,040 | 18,742,040 |
(주)현대퓨처넷 | - | 311,600 | 1,536,980 | 1,848,580 | - | 2,341,000 | 1,592,801 | 3,933,801 | |
(주)나이스웨더 (*1) | 2,757 | - | 38 | 2,795 | - | - | - | - | |
소 계 | 17,822 | 311,600 | 20,512,795 | 20,842,217 | - | 2,341,000 | 20,334,841 | 22,675,841 | |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
(주)현대그린푸드 | 19,680,636 | - | 18,675,927 | 38,356,563 | 21,077,979 | - | 18,016,724 | 39,094,703 |
(주)현대드림투어 | - | - | 20,988 | 20,988 | - | - | 485 | 485 | |
(주)한섬 | - | - | 14,520 | 14,520 | - | - | 51,420 | 51,420 | |
(주)현대리바트 | 85,456 | 1,170,869 | 1,594,827 | 2,851,152 | 63,800 | 4,677,349 | 3,085,535 | 7,826,684 | |
(주)현대렌탈케어 | - | 1,972 | 575,297 | 577,269 | - | 34,386 | 503,535 | 537,921 | |
(주)현대에버다임 (*2) | - | - | 25,950 | 25,950 | - | - | 30,455 | 30,455 | |
(주)현대아이티앤이 | - | 381,602 | 20,908,808 | 21,290,410 | - | 24,914 | 18,519,616 | 18,544,530 | |
(주)HCN (*3) | - | - | - | - | - | 144,899 | 768,178 | 913,077 | |
(주)한섬라이프앤 | - | - | 206,082 | 206,082 | - | - | - | - | |
(주)현대이지웰 (*4) | - | - | 313,812 | 313,812 | - | - | 6,371 | 6,371 | |
(주)현대바이오랜드 (*4) | 91,600 | - | 153,027 | 244,627 | 67,650 | - | 141,291 | 208,941 | |
소 계 | 19,857,692 | 1,554,443 | 42,489,238 | 63,901,373 | 21,209,429 | 4,881,548 | 41,123,610 | 67,214,587 | |
합 계 | 29,038,770 | 1,866,043 | 67,610,921 | 98,515,734 | 29,329,405 | 7,222,548 | 66,452,259 | 103,004,212 |
(*1) 전기 중 지분 취득으로 관계기업에 포함되었으며, 공시된 금액은 지분 취득 이 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2) 전기 중 구,(주)에버다임에서 (주)현대에버다임으로 상호명을 변경하였습니다.
(*3) 전기 중 관계기업인 (주)현대퓨처넷이 보유한 지분을 전량 매각하여 기업집단 에서 제외되었으며, 공시된 금액은 지분매각 이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4) 전기 중 특수관계자의 지분 취득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되었으며, 공시된 금액은 지분 취득 이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회사명 | 당분기말 | 전기말 | ||||
매출채권 및 미수금 |
보증금 | 합 계 | 매출채권 및 미수금 |
보증금 | 합 계 | ||
종속기업 | 한무쇼핑(주) | 21,146,989 | 620,885 | 21,767,874 | 20,483,601 | 648,096 | 21,131,697 |
(주)현대쇼핑 | 75 | - | 75 | 90 | - | 90 | |
(주)현대백화점면세점 | 198,528 | - | 198,528 | 218,183 | - | 218,183 | |
(주)지누스 (*1) | 203 | - | 203 | - | - | - | |
소 계 | 21,345,795 | 620,885 | 21,966,680 | 20,701,874 | 648,096 | 21,349,970 | |
관계기업 | (주)현대홈쇼핑 | 16,245,956 | - | 16,245,956 | 20,084,954 | - | 20,084,954 |
(주)현대퓨처넷 | 20,268 | - | 20,268 | 78,727 | - | 78,727 | |
소 계 | 16,266,224 | - | 16,266,224 | 20,163,681 | - | 20,163,681 | |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
(주)현대그린푸드 | 315,979 | 4,465,133 | 4,781,112 | 643,155 | 4,465,133 | 5,108,288 |
(주)현대드림투어 | 27,507 | - | 27,507 | 29,720 | - | 29,720 | |
(주)한섬 | 479,998 | - | 479,998 | 634,917 | - | 634,917 | |
(주)현대리바트 | 2,513,950 | - | 2,513,950 | 1,748,180 | - | 1,748,180 | |
(주)현대리바트엠앤에스 | 491 | - | 491 | 1,118 | - | 1,118 | |
(주)현대캐터링시스템 | 7,112 | - | 7,112 | 127,764 | - | 127,764 | |
(주)씨엔에스푸드시스템 | 1,313 | - | 1,313 | 6,205 | - | 6,205 | |
(주)현대렌탈케어 | 103,160 | - | 103,160 | 95,063 | - | 95,063 | |
(주)현대에버다임 (*2) | 26,151 | - | 26,151 | 56,688 | - | 56,688 | |
(주)현대아이티앤이 | 23,718 | 475,340 | 499,058 | 44,331 | 475,340 | 519,671 | |
(주)현대엘앤씨 | 22,001 | - | 22,001 | 166,033 | - | 166,033 | |
(주)한섬라이프앤 | 10,199 | - | 10,199 | 12,780 | - | 12,780 | |
(주)현대바이오랜드 (*3) | 7,423 | - | 7,423 | 42,978 | - | 42,978 | |
(주)현대이지웰 (*3) | 509,716 | - | 509,716 | 211,824 | - | 211,824 | |
소 계 | 4,048,718 | 4,940,473 | 8,989,191 | 3,820,756 | 4,940,473 | 8,761,229 | |
합 계 | 41,660,737 | 5,561,358 | 47,222,095 | 44,686,311 | 5,588,569 | 50,274,880 |
(*1) 당분기 중 지분 취득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되었으며, 공시된 금액은 지분 취득 이 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2) 전기 중 구,(주)에버다임에서 (주)현대에버다임으로 상호명을 변경하였습니다.
(*3) 전기 중 특수관계자의 지분 취득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되었으며, 공시된 금액은 지분 취득 이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회사명 | 당분기말 | 전기말 | ||||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
기타채무 | 합 계 |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
기타채무 | 합 계 | ||
종속기업 | 한무쇼핑(주) | 34,498,907 | 3,706,981 | 38,205,888 | 33,534,887 | 2,662,463 | 36,197,350 |
(주)현대쇼핑 | 169,950 | - | 169,950 | 169,950 | - | 169,950 | |
(주)현대백화점면세점 | 69,922 | 92,854 | 162,776 | 216,146 | 107,212 | 323,358 | |
(주)지누스 (*1) | 68 | - | 68 | - | - | - | |
소 계 | 34,738,847 | 3,799,835 | 38,538,682 | 33,920,983 | 2,769,675 | 36,690,658 | |
관계기업 | (주)현대홈쇼핑 | 4,029,796 | 2,582,439 | 6,612,235 | 4,162,301 | 2,125,467 | 6,287,768 |
(주)현대퓨처넷 | 248,912 | - | 248,912 | 405,913 | - | 405,913 | |
(주)나이스웨더 (*2) | 292,569 | - | 292,569 | 103,661 | - | 103,661 | |
소 계 | 4,571,277 | 2,582,439 | 7,153,716 | 4,671,875 | 2,125,467 | 6,797,342 | |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
(주)현대그린푸드 | 18,585,816 | 15,040,553 | 33,626,369 | 13,536,282 | 10,090,664 | 23,626,946 |
(주)현대드림투어 | 40,087 | 541,372 | 581,459 | 137,083 | 565,810 | 702,893 | |
(주)한섬 | 13,956,413 | 9,893,169 | 23,849,582 | 11,918,119 | 6,294,019 | 18,212,138 | |
(주)현대리바트 | 2,569,444 | 2,098,163 | 4,667,607 | 3,510,330 | 1,295,251 | 4,805,581 | |
(주)현대케터링시스템 | 251 | - | 251 | 82 | - | 82 | |
(주)씨엔에스푸드시스템 | 10 | - | 10 | 12 | - | 12 | |
(주)현대렌탈케어 | 85,815 | 1,162,310 | 1,248,125 | 76,309 | 1,149,861 | 1,226,170 | |
(주)현대에버다임 (*3) | 1,650 | - | 1,650 | 71,361 | - | 71,361 | |
(주)현대아이티앤이 | 2,625,784 | - | 2,625,784 | 2,421,740 | - | 2,421,740 | |
(주)현대엘앤씨 | - | - | - | 391 | - | 391 | |
(주)한섬라이프앤 | 120,377 | 15,174 | 135,551 | 91,259 | 2,292 | 93,551 | |
(주)현대바이오랜드 (*4) | 100,292 | - | 100,292 | 221,586 | - | 221,586 | |
(주)현대이지웰 (*4) | 792,372 | 3,906 | 796,278 | 185,069 | - | 185,069 | |
소 계 | 38,878,311 | 28,754,647 | 67,632,958 | 32,169,623 | 19,397,897 | 51,567,520 | |
합 계 | 78,188,435 | 35,136,921 | 113,325,356 | 70,762,481 | 24,293,039 | 95,055,520 |
(*1) 당분기 중 지분 취득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되었으며, 공시된 금액은 지분 취득 이 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2) 전기 중 지분 취득으로 관계기업에 포함되었으며, 공시된 금액은 지분 취득 이 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3) 전기 중 구,(주)에버다임에서 (주)현대에버다임으로 상호명을 변경하였습니다.
(*4) 전기 중 특수관계자의 지분 취득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되었으며, 공시된 금액은 지분 취득 이후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바.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할 배당이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취할 배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회사명 | 당분기 | 전분기 | ||
지급 | 수취 | 지급 | 수취 | ||
종속기업 | 한무쇼핑(주) | - | 7,055,625 | - | 6,632,288 |
관계기업 | (주)현대홈쇼핑 | - | 4,551,600 | - | 4,172,300 |
(주)현대퓨처넷 | - | 1,120,481 | - | 995,983 | |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
(주)현대그린푸드 | 3,101,149 | - | 2,819,226 | - |
(주)현대에이앤아이 | 1,109,790 | - | 1,008,900 | - | |
합 계 | 4,210,939 | 12,727,706 | 3,828,126 | 11,800,571 |
사.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회사명 | 현금출자 | |
당분기 | 전분기 | ||
종속기업 | (주)지누스 (*1) | 120,000,008 | - |
관계기업 | (주)나이스웨더 (*2) | - | 2,000,000 |
(*1) 당분기 중 (주)지누스의 신주 120,000백만원을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취득 하였습니다.
(*2) 전분기 중 (주)나이스웨더의 상환전환우선주 2,000백만원을 취득하였습니다.
아.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의 자산을 리스이용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권자산
<당분기> | ||||||
---|---|---|---|---|---|---|
(단위:천원) |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기초 |
신규취득 |
해지 | 감가상각 | 당분기말 |
종속기업 |
한무쇼핑(주) | 911,307 | - | (2,895) | (103,701) | 804,711 |
(주)현대쇼핑 | 5,008,716 | - | - | (1,252,179) | 3,756,537 | |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
(주)현대그린푸드 | 3,707,499 | - | - | (528,285) | 3,179,214 |
(주)현대아이티앤이 | 818,451 | 940,760 | (15,084) | (839,259) | 904,868 | |
합 계 | 10,445,973 | 940,760 | (17,979) | (2,723,424) | 8,645,330 |
<전분기> | ||||||
---|---|---|---|---|---|---|
(단위:천원) |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기초 |
신규취득 |
계약변경 | 감가상각 | 전분기말 |
종속기업 |
한무쇼핑(주) | 1,049,734 | - | - | (103,820) | 945,914 |
(주)현대쇼핑 | 6,678,288 | - | - | (1,252,179) | 5,426,109 | |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
(주)현대그린푸드 | 4,096,135 | 112,645 | 183,220 | (508,406) | 3,883,594 |
(주)현대아이티앤이 | 1,067,725 | 374,593 | 312 | (616,434) | 826,196 | |
합 계 | 12,891,882 | 487,238 | 183,532 | (2,480,839) | 11,081,813 |
(2) 리스부채
<당분기> | |||||||
---|---|---|---|---|---|---|---|
(단위:천원) |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기초 | 당기발생 | 해지 | 상환 | 이자비용 | 당분기말 |
종속기업 |
한무쇼핑(주) | 843,536 | - | - | (102,145) | 11,147 | 752,538 |
(주)현대쇼핑 | 5,408,420 | - | - | (1,390,500) | 66,018 | 4,083,938 | |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
(주)현대그린푸드 | 3,353,023 | - | - | (497,412) | 48,583 | 2,904,194 |
(주)현대아이티앤이 | 880,136 | 939,338 | (22,714) | (871,369) | 15,299 | 940,690 | |
합 계 | 10,485,115 | 939,338 | (22,714) | (2,861,426) | 141,047 | 8,681,360 |
<전분기> | |||||||
---|---|---|---|---|---|---|---|
(단위:천원) |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기초 | 당기발생 | 계약변경 | 상환 | 이자비용 | 전분기말 |
종속기업 |
한무쇼핑(주) | 962,921 | - | - | (102,145) | 12,814 | 873,590 |
(주)현대쇼핑 | 7,146,439 | - | - | (1,390,500) | 89,962 | 5,845,901 | |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
(주)현대그린푸드 | 3,644,940 | 100,978 | 183,220 | (472,796) | 44,784 | 3,501,126 |
(주)현대아이티앤이 | 1,139,834 | 370,987 | 312 | (629,468) | 12,640 | 894,305 | |
합 계 | 12,894,134 | 471,965 | 183,532 | (2,594,909) | 160,200 | 11,114,922 |
자.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
회사는 기업 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단기급여 | 5,225,298 | 4,948,909 |
퇴직급여 | 2,499,748 | 1,687,645 |
합 계 | 7,725,046 | 6,636,554 |
33. 재무위험관리
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환위험, 공정가치 이자율위험, 현금흐름 이자율위험 및 가격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주관부서(회사 재무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팀은 각 현업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무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외환위험,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 뿐 아니라,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을 제공합니다.
가. 시장위험
(1) 외환위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는 변동이자부 외화사채를 보유하고 있으나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환율 변동 위험을 헤지하고 있습니다.
(2) 가격 위험
회사는 상장 및 비상장주식을 포함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위하여 하나 이상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투자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회사의 지분증권 투자금액(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제외) 중 시가로 평가하고 있는 지분증권 투자금액은 54,637백만원(전기말: 45,371백만원)입니다(주석 5 참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분증권의 공정가액변동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주가의 변동 | 세전순이익에 미치는 효과 |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효과 |
당분기말 | 10% | - | 5,463,691 |
-10% | - | (5,463,691) | |
전기말 | 10% | - | 4,537,118 |
-10% | - | (4,537,118) |
이 분석은 다른 변수들은 일정하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의 주가가 10%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를 분석한 것입니다. 또한, 상기의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효과는 이연법인세 효과를 조정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3) 이자율위험
회사의 이자율 위험은 주로 변동이자부 사채에 연관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이자비용은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자율이 적용되는 일부 차입금의 경우 이자율변동에 따라 당분기 손익이나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는 변동이자부 사채를 보유하고 있으나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이자율 변동 위험을 헤지하고 있습니다.
나.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회사의 위험관리정책에 의하여 전사적 신용위험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채권 안전장치 마련을 통한 손실 최소화 및 회수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도소매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의 신용등급이 최소 A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정책은 여신 관리규정, 채권 관리규정,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등으로 구성되며회사 차원에서 운영되고 모니터링됩니다. 고객에 대한 여신부여는 거래처의 외부신용등급, 지급 성향, 거래조건, 회사운영기간, 거래금액 등을 고려한 여신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적정한도가 산출되며 회사 규정에 따른 재량권자에 의해서 승인됩니다.
또한, 회사는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권관리규정 및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의 경우 부동산, 보증보험, 은행지급보증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매출채권 중 연체되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의 신용도는 가능한 경우 외부신용등급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율에 대한 이력정보 등을 고려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회사는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은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손실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대신용손실에는 미래전망정보가 포함됩니다.
<당분기말> | |||||||
---|---|---|---|---|---|---|---|
(단위:천원) | |||||||
구 분 | 정상 | 30일 이하 | 30일 초과 | 60일 초과 | 120일 초과 | 합 계 | |
매출채권 | 총 장부금액 | 727,544,623 | 2,998,812 | 564,723 | 918,591 | 6,332,092 | 738,358,841 |
기대손실률 | 0.14%~1.0% | 9.23% | 76.51% | 96.05% | 100.00% | ||
손실충당금 | (1,124,521) | (276,790) | (432,070) | (882,320) | (6,332,092) | (9,047,793) | |
소 계 | 726,420,102 | 2,722,022 | 132,653 | 36,271 | - | 729,311,048 | |
미수금 | 총 장부금액 | 45,535,792 | 28,872 | 18,935 | 49,671 | 587,978 | 46,221,248 |
기대손실률 | 0.05%~0.14% | 9.23% | 76.51% | 96.63% | 100.00% | ||
손실충당금 | (21,432) | (2,665) | (14,487) | (47,999) | (587,978) | (674,561) | |
소 계 | 45,514,360 | 26,207 | 4,448 | 1,672 | - | 45,546,687 | |
합 계 | 771,934,462 | 2,748,229 | 137,101 | 37,943 | - | 774,857,735 |
<전기말> | |||||||
---|---|---|---|---|---|---|---|
(단위:천원) | |||||||
구 분 | 정상 | 30일 이하 | 30일 초과 | 60일 초과 | 120일 초과 | 합 계 | |
매출채권 | 총 장부금액 | 694,495,110 | 2,051,004 | 349,936 | 611,454 | 4,152,630 | 701,660,134 |
기대손실률 | 0.14%~1.0% | 9.23% | 76.51% | 96.27% | 100.00% | ||
손실충당금 | (1,095,071) | (189,308) | (267,736) | (588,669) | (4,152,630) | (6,293,414) | |
소 계 | 693,400,039 | 1,861,696 | 82,200 | 22,785 | - | 695,366,720 | |
미수금 | 총 장부금액 | 42,559,787 | 19,547 | 13,100 | 37,050 | 331,867 | 42,961,351 |
기대손실률 | 0.05%~0.14% | 9.23% | 76.51% | 96.64% | 100.00% | ||
손실충당금 | (20,135) | (1,804) | (10,023) | (35,805) | (331,867) | (399,634) | |
소 계 | 42,539,652 | 17,743 | 3,077 | 1,245 | - | 42,561,717 | |
합 계 | 735,939,691 | 1,879,439 | 85,277 | 24,030 | - | 737,928,437 |
당분기와 전분기 중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매출채권 | 미수금 | 매출채권 | 미수금 | |
기초 손실충당금 | (6,293,414) | (399,634) | (6,523,522) | (586,784) |
당분기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실충당금의 증가 (*) | (3,240,847) | (352,509) | (2,767,824) | (344,452) |
회수가 불가능하여 당분기 중 제각된 금액 | 486,468 | 77,582 | 466,664 | 215,470 |
당분기말 손실충당금 | (9,047,793) | (674,561) | (8,824,682) | (715,766) |
(*) 채권손상과 관련하여 대손상각비로 인식되었습니다. 채권은 손상이 발생하였지 만 식별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집합적으로 평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채권들의 손상차손 추정금액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 표시 되었습니다. 회사는 다음의 징후가 있는 경우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외상매출금의 경우 4개월 이상 연 체)
다. 유동성위험
회사는 매월 향후 3개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영업, 투자, 재무활동에서의 자금수지를 미리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 유동성 규모를 사전에 확보하고 유지하여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계약만기일까지의 잔여만기에 따라 만기별로 구분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
---|---|---|---|---|---|---|
(단위:천원) | ||||||
구 분 | 3개월 미만 | 3개월에서 1년이하 | 1년에서 2년 이하 | 2년에서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 계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79,951,990 | - | - | - | - | 479,951,990 |
미지급비용 | 27,338,508 | - | - | - | - | 27,338,508 |
유동성사채 (*1) | 1,607,993 | 309,710,986 | - | - | - | 311,318,979 |
사채 (*1) | 3,656,564 | 10,969,693 | 307,247,843 | 338,176,200 | - | 660,050,300 |
단기차입금 | 371,545,353 | 190,000,000 | - | - | - | 561,545,353 |
장기차입금 (*1) | 880,082 | 2,640,247 | 102,646,536 | - | - | 106,166,865 |
예수보증금 (*2) | 1,395,031 | 10,059,048 | 3,931,722 | 8,983,307 | 6,131,980 | 30,501,088 |
리스부채 (*2) | 15,127,739 | 44,425,351 | 58,917,419 | 172,540,229 | 280,652,927 | 571,663,665 |
합 계 | 901,503,260 | 567,805,325 | 472,743,520 | 519,699,736 | 286,784,907 | 2,748,536,748 |
(*1) 차입금과 사채의 만기별 금액은 미래예상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가치 평가 전 금액입니다.
(*2) 유동과 비유동 합계 금액이며, 현재가치 평가 전 금액입니다.
<전기말> | ||||||
---|---|---|---|---|---|---|
(단위:천원) | ||||||
구 분 | 3개월 미만 | 3개월에서 1년이하 | 1년에서 2년 이하 | 2년에서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 계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67,527,938 | - | - | - | - | 467,527,938 |
미지급비용 | 7,025,348 | - | - | - | - | 7,025,348 |
사채 (*1) | 2,750,157 | 8,250,472 | 314,279,644 | 346,681,079 | - | 671,961,352 |
단기차입금 | 50,000,000 | - | - | - | - | 50,00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1) | 381,452 | 100,368,877 | - | - | - | 100,750,329 |
예수보증금 (*2) | 1,823,150 | 15,312,820 | 491,221 | 9,252,916 | 6,131,980 | 33,012,087 |
리스부채 (*2) | 15,506,328 | 44,333,123 | 58,191,454 | 171,961,895 | 321,748,940 | 611,741,740 |
합 계 | 545,014,373 | 168,265,292 | 372,962,319 | 527,895,890 | 327,880,920 | 1,942,018,794 |
(*1) 차입금과 사채의 만기별 금액은 미래예상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가치 평가 전 금액입니다.
(*2) 유동과 비유동 합계 금액이며, 현재가치 평가 전 금액입니다.
라.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관리는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를 통한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적 자본구조 달성을 위해 부채비율, 순차입금비율 등의 재무비율을 매월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적절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부채비율,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부채(A) | 3,472,886,979 | 2,654,447,442 |
자본(B) | 4,140,976,197 | 4,006,820,931 |
현금및현금성자산(C) | 13,949,662 | 15,606,100 |
차입금(D) (*) | 1,606,418,942 | 800,104,529 |
부채비율(A/B) | 83.87% | 66.25% |
순차입금비율(D-C)/B | 38.46% | 19.58% |
(*) 차입금 및 사채의 합계 금액입니다.
34. 분할결정
가. 회사는 2022년 9월 16일에 개최된 임시 이사회에 따라 2023년 3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인적분할될 계획입니다. 회사의 인적분할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회사명 |
---|---|
분할존속회사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HYUNDAI DEPARTMENT STORE CO.,LTD.) |
분할신설회사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홀딩스(가칭) (HYUNDAI DEPARTMENT STORE HOLDINGS CO., LTD.) |
나. 분할계획의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일자 |
---|---|
분할기일 | 2023년 03월 01일 |
분할등기일(예정일) | 2023년 03월 02일 |
분할일정 및 분할종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등은 분할되는 회사의 영업상황, 재무현황, 사업계획 및 분할되는 회사의 사정과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중대한 외부영향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35. COVID19 영향의 불확실성
COVID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이동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예방및 통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전세계 경제가 광범위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COVID19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 다.
회사의 영업은 대부분 개별 소비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COVID19의 영향을 받는 항목은 주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 유형자산의 손상 및 사용권자산의 손상 등 입니다. 회사는 COVID19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분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COVID19의 상황에서 COVID19의 종식시점 및 COVID19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 제50조에 따라 매 결산기말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배당은 주식의 액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배당 규모는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실적 및 현금흐름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으며, 매입규모는 투자, 재무구조, 배당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당사의 자사주 매입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취 득 기 간 | '19.08.09~09.06 | '20.04.23~05.25 | '21.02.05~03.22 |
취득주식총수 | 234,000주 | 234,000주 | 234,000주 |
취득가액총액(억) | 170억원 | 162억원 | 195억원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조, 제6조 및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4조 등을 근거로 하여 배당, 자사주 등 주주환원정책과 관련 사항을 Dart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투자정보 홈페이지에도 연동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IR 활동과 투자자 미팅을 통하여 주주환원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백화점이라는 사업부문의 특성상 경기변동, 시장상황 및 영업현황에 따라 매출 및 영업이익 등 실적이 가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업연도에 준하는 배당성향을 유지 또는 상향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최근 3개년간 당기순이익 증감과 별개로 주주가치제고에 중점을 두어 주당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상향 및 유지해 왔습니다.
당사는 코로나 19 등 예기치 못한 대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배당 기조를
유지하여 주주가치 제고가 지속될 수 있도록 '21.02.04 배당정책을 공시하였습니다. 당사의 배당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당 기준 | ㆍ배당성향 10% 이상 유지 (비경상적 손익 제외, 연결재무제표 기준) |
정책 적용기간 | ㆍ3년 (2021년 ~ 2023년 사업연도 기준) |
주당 최저배당액 | ㆍ주당 1,000원 액면 배당 (환원재원이 주당 1,000원 미달시) |
당사의 정관은 배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 50 조 (이익의 배당) (1) 이익배당금은 매결산기말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2)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단,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배당은 주식의 액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3)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제3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5)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나.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21기 3분기 | 제20기 | 제19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158,162 | 189,377 | 70,322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50,184 | 152,074 | 101,898 | |
(연결)주당순이익(원) | 7,237 | 8,652 | 3,172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24,041 | 22,089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12.7 | 31.4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1.5 | 1.4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1,100 | 1,000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연결)당기순이익은 연결당기순이익의 지배기업 소유지분 귀속분 입니다.
다.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20 | 1.4 | 1.2 |
주1) 배당수익률 : 제20기 1.5%, 제19기 1.4%, 제18기 1.2%, 제17기 1.0%, 제16기 0.8%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원, 천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 - | - | - | - | - | - |
나. 채무증권 발행실적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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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1월 17일 | 40,000 | 1.36% | A1 | 2022년 01월 19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1월 17일 | 50,000 | 1.40% | A1 | 2022년 01월 24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1월 20일 | 30,000 | 1.99% | A1 | 2022년 01월 21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1월 21일 | 20,000 | 2.11% | A1 | 2022년 01월 24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1월 24일 | 70,000 | 2.11% | A1 | 2022년 02월 07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1월 25일 | 40,000 | 1.90% | A1 | 2022년 01월 28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1월 25일 | 40,000 | 2.11% | A1 | 2022년 02월 08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1월 25일 | 40,000 | 1.90% | A1 | 2022년 01월 28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2월 10일 | 10,000 | 1.11% | A1 | 2022년 02월 11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2월 15일 | 50,000 | 1.59% | A1 | 2022년 03월 04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2월 15일 | 50,000 | 1.39% | A1 | 2022년 02월 22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2월 25일 | 50,000 | 1.63% | A1 | 2022년 03월 11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2월 28일 | 70,000 | 1.51% | A1 | 2022년 03월 02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3월 10일 | 100,000 | 1.99% | A1 | 2022년 06월 10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3월 15일 | 20,000 | 1.91% | A1 | 2022년 04월 12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3월 15일 | 50,000 | 1.56% | A1 | 2022년 03월 24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3월 23일 | 50,000 | 1.70% | A1 | 2022년 06월 23일 | 상환 | (주)비엔케이투자증권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3월 25일 | 50,000 | 1.70% | A1 | 2022년 06월 24일 | 상환 | (주)비엔케이투자증권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4월 13일 | 20,000 | 1.95% | A1 | 2022년 07월 13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4월 13일 | 50,000 | 1.95% | A1 | 2022년 07월 13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4월 13일 | 50,000 | 1.95% | A1 | 2022년 07월 13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4일 | 5,000 | 1.95% | A1 | 2022년 07월 13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4일 | 5,000 | 1.95% | A1 | 2022년 07월 13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4일 | 5,000 | 1.95% | A1 | 2022년 07월 13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4일 | 5,000 | 1.95% | A1 | 2022년 07월 13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4일 | 5,000 | 1.95% | A1 | 2022년 07월 13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4일 | 5,000 | 1.95% | A1 | 2022년 07월 13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4월 14일 | 50,000 | 1.86% | A1 | 2022년 06월 28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6%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6%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6%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6%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5%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6%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6%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6%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6%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6%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6%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6%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6%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6%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6%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6%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6%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5%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10,000 | 2.15%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0일 | 5,000 | 2.22% | A1 | 2022년 12월 20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0일 | 5,000 | 2.22% | A1 | 2022년 12월 20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0일 | 5,000 | 2.22% | A1 | 2022년 12월 20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0일 | 5,000 | 2.22% | A1 | 2022년 12월 20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0일 | 5,000 | 2.22% | A1 | 2022년 12월 20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0일 | 5,000 | 2.22% | A1 | 2022년 12월 20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0일 | 5,000 | 2.22% | A1 | 2022년 12월 20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0일 | 5,000 | 2.22% | A1 | 2022년 12월 20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0일 | 5,000 | 2.22% | A1 | 2022년 12월 20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0일 | 5,000 | 2.22% | A1 | 2022년 12월 20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1일 | 5,000 | 2.12% | A1 | 2022년 08월 19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1일 | 5,000 | 2.12% | A1 | 2022년 08월 19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1일 | 5,000 | 2.12% | A1 | 2022년 08월 19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1일 | 5,000 | 2.12% | A1 | 2022년 08월 19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1일 | 5,000 | 2.12% | A1 | 2022년 08월 19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1일 | 5,000 | 2.12% | A1 | 2022년 08월 19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1일 | 5,000 | 2.12% | A1 | 2022년 08월 19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1일 | 5,000 | 2.12% | A1 | 2022년 08월 19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1일 | 5,000 | 2.12% | A1 | 2022년 08월 19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1일 | 5,000 | 2.12% | A1 | 2022년 08월 19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2일 | 5,000 | 2.21% | A1 | 2022년 11월 30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2일 | 5,000 | 2.21% | A1 | 2022년 11월 30일 | 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2일 | 5,000 | 2.21% | A1 | 2022년 11월 30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2일 | 5,000 | 2.21% | A1 | 2022년 11월 30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2일 | 5,000 | 2.21% | A1 | 2022년 11월 30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2일 | 5,000 | 2.21% | A1 | 2022년 11월 30일 | 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2일 | 5,000 | 2.21% | A1 | 2022년 11월 30일 | 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2일 | 5,000 | 2.21% | A1 | 2022년 11월 30일 | 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2일 | 5,000 | 2.21% | A1 | 2022년 11월 30일 | 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2일 | 5,000 | 2.21% | A1 | 2022년 11월 30일 | 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5월 19일 | 30,000 | 1.79% | A1 | 2022년 05월 27일 | 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5월 19일 | 10,000 | 1.79% | A1 | 2022년 05월 27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5월 19일 | 60,000 | 1.79% | A1 | 2022년 05월 27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1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1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1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1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1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1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1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1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1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1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1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1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1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1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1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1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4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4일 | 10,000 | 1.91% | A1 | 2022년 05월 27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4일 | 10,000 | 1.91% | A1 | 2022년 05월 27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4일 | 10,000 | 1.91% | A1 | 2022년 05월 27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4일 | 10,000 | 1.91% | A1 | 2022년 05월 27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4일 | 10,000 | 1.91% | A1 | 2022년 05월 27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회사채 | 공모 | 2022년 05월 27일 | 280,000 | 3.59% | A1 | 2025년 05월 27일 | 미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6월 16일 | 50,000 | 2.36% | A1 | 2022년 06월 22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6월 16일 | 50,000 | 2.36% | A1 | 2022년 06월 24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6월 22일 | 30,000 | 3.16% | A1 | 2022년 08월 22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6월 22일 | 20,000 | 3.16% | A1 | 2022년 08월 22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6월 23일 | 5,000 | 3.16% | A1 | 2022년 08월 26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6월 23일 | 5,000 | 3.16% | A1 | 2022년 08월 26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6월 23일 | 5,000 | 3.16% | A1 | 2022년 08월 26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6월 23일 | 5,000 | 3.16% | A1 | 2022년 08월 26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6월 23일 | 30,000 | 3.16% | A1 | 2022년 08월 26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6월 24일 | 50,000 | 2.20% | A1 | 2022년 09월 23일 | 상환 | (주)비엔케이투자증권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6월 29일 | 50,000 | 2.20% | A1 | 2022년 09월 29일 | 상환 | (주)비엔케이투자증권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6월 30일 | 5,000 | 3.59% | A1 | 2022년 12월 22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6월 30일 | 5,000 | 3.59% | A1 | 2022년 12월 22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6월 30일 | 5,000 | 3.59% | A1 | 2022년 12월 22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6월 30일 | 5,000 | 3.59% | A1 | 2022년 12월 22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6월 30일 | 5,000 | 3.59% | A1 | 2022년 12월 22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6월 30일 | 5,000 | 3.59% | A1 | 2022년 12월 22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12일 | 10,000 | 3.83% | A1 | 2023년 02월 10일 | 미상환 | 디에스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12일 | 10,000 | 3.83% | A1 | 2023년 02월 10일 | 미상환 | 디에스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12일 | 10,000 | 3.83% | A1 | 2023년 02월 10일 | 미상환 | 디에스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12일 | 10,000 | 3.83% | A1 | 2023년 02월 10일 | 미상환 | 디에스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12일 | 10,000 | 3.83% | A1 | 2023년 02월 10일 | 미상환 | 디에스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12일 | 10,000 | 3.83% | A1 | 2023년 02월 10일 | 미상환 | 디에스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12일 | 5,000 | 3.83% | A1 | 2023년 02월 24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12일 | 5,000 | 3.83% | A1 | 2023년 02월 24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12일 | 5,000 | 3.83% | A1 | 2023년 02월 24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12일 | 5,000 | 3.83% | A1 | 2023년 02월 24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12일 | 5,000 | 3.83% | A1 | 2023년 02월 24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12일 | 5,000 | 3.83% | A1 | 2023년 02월 24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7월 15일 | 30,000 | 2.31% | A1 | 2022년 07월 22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7월 18일 | 10,000 | 2.25% | A1 | 2022년 07월 19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22일 | 5,000 | 3.88% | A1 | 2023년 07월 21일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22일 | 5,000 | 3.88% | A1 | 2023년 07월 21일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22일 | 5,000 | 3.88% | A1 | 2023년 07월 21일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22일 | 5,000 | 3.88% | A1 | 2023년 07월 21일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22일 | 5,000 | 3.88% | A1 | 2023년 07월 21일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22일 | 5,000 | 3.88% | A1 | 2023년 07월 21일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26일 | 5,000 | 3.88% | A1 | 2023년 07월 20일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26일 | 5,000 | 3.88% | A1 | 2023년 07월 20일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26일 | 5,000 | 3.88% | A1 | 2023년 07월 20일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26일 | 5,000 | 3.88% | A1 | 2023년 07월 20일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1일 | 5,000 | 3.16% | A1 | 2022년 11월 11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1일 | 5,000 | 3.16% | A1 | 2022년 11월 11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1일 | 5,000 | 3.16% | A1 | 2022년 11월 11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1일 | 5,000 | 3.16% | A1 | 2022년 11월 11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1일 | 5,000 | 3.16% | A1 | 2022년 11월 11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1일 | 5,000 | 3.16% | A1 | 2022년 11월 11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8월 11일 | 20,000 | 3.16% | A1 | 2022년 11월 11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6일 | 5,000 | 3.26% | A1 | 2022년 12월 16일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6일 | 5,000 | 3.26% | A1 | 2022년 12월 16일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6일 | 5,000 | 3.26% | A1 | 2022년 12월 16일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6일 | 5,000 | 3.26% | A1 | 2022년 12월 16일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7일 | 5,000 | 3.79% | A1 | 2023년 01월 17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7일 | 5,000 | 3.79% | A1 | 2023년 01월 17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7일 | 5,000 | 3.79% | A1 | 2023년 01월 17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7일 | 5,000 | 3.79% | A1 | 2023년 01월 17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7일 | 5,000 | 3.79% | A1 | 2023년 01월 17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7일 | 5,000 | 3.79% | A1 | 2023년 01월 17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7일 | 5,000 | 3.79% | A1 | 2023년 01월 17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7일 | 5,000 | 3.79% | A1 | 2023년 01월 17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7일 | 5,000 | 3.79% | A1 | 2023년 01월 17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7일 | 5,000 | 3.79% | A1 | 2023년 01월 17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9월 23일 | 50,000 | 3.32% | A1 | 2022년 12월 23일 | 미상환 | (주)비엔케이투자증권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9월 29일 | 40,000 | 2.76% | A1 | 2022년 09월 30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9월 30일 | 10,000 | 3.61% | A1 | 2022년 10월 04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0월 06일 | 50,000 | 3.62% | A1 | 2023년 01월 06일 | 미상환 | (주)비엔케이투자증권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0월 11일 | 10,000 | 4.16% | A1 | 2022년 10월 21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0월 11일 | 30,000 | 4.16% | A1 | 2022년 10월 21일 | 상환 | 흥국증권 주식회사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0월 13일 | 5,000 | 4.50% | A1 | 2023년 03월 29일 | 미상환 | 교보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0월 13일 | 5,000 | 4.50% | A1 | 2023년 03월 29일 | 미상환 | 교보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0월 13일 | 5,000 | 4.50% | A1 | 2023년 03월 29일 | 미상환 | 교보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0월 13일 | 5,000 | 4.50% | A1 | 2023년 03월 29일 | 미상환 | 교보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0월 13일 | 5,000 | 4.50% | A1 | 2023년 03월 29일 | 미상환 | 교보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0월 13일 | 5,000 | 4.50% | A1 | 2023년 03월 29일 | 미상환 | 교보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0월 13일 | 20,000 | 4.41% | A1 | 2022년 10월 19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0월 13일 | 40,000 | 4.41% | A1 | 2022년 10월 19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0월 21일 | 20,000 | 4.31% | A1 | 2022년 10월 25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0월 24일 | 5,000 | 4.57% | A1 | 2023년 01월 31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0월 24일 | 5,000 | 4.57% | A1 | 2023년 01월 31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0월 24일 | 10,000 | 4.70% | A1 | 2023년 01월 30일 | 미상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0월 26일 | 25,000 | 4.71% | A1 | 2022년 11월 02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0월 27일 | 50,000 | 4.99% | A1 | 2023년 01월 20일 | 미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0월 28일 | 5,000 | 4.86% | A1 | 2023년 01월 27일 | 미상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0월 28일 | 5,000 | 4.86% | A1 | 2023년 01월 27일 | 미상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0월 28일 | 5,000 | 4.86% | A1 | 2023년 01월 27일 | 미상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0월 28일 | 5,000 | 4.86% | A1 | 2023년 01월 27일 | 미상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1월 08일 | 10,000 | 5.05% | A1 | 2023년 02월 08일 | 미상환 | 부국증권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1월 11일 | 30,000 | 5.50% | A1 | 2023년 05월 11일 | 미상환 | 한국산업은행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1월 16일 | 35,000 | 5.30% | A1 | 2023년 02월 16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1월 25일 | 30,000 | 1.95% | A1 | 2022년 01월 28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2월 15일 | 10,000 | 1.26% | A1 | 2022년 02월 17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2월 21일 | 20,000 | 1.23% | A1 | 2022년 02월 22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2월 25일 | 40,000 | 1.60% | A1 | 2022년 03월 03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2월 25일 | 20,000 | 1.41% | A1 | 2022년 02월 28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3월 10일 | 70,000 | 1.66% | A1 | 2022년 03월 23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3월 11일 | 10,000 | 1.61% | A1 | 2022년 03월 18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3월 14일 | 30,000 | 1.57% | A1 | 2022년 03월 23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3월 15일 | 20,000 | 1.92% | A1 | 2022년 04월 14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3월 22일 | 10,000 | 1.94% | A1 | 2022년 04월 22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3월 22일 | 10,000 | 1.94% | A1 | 2022년 04월 22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3월 22일 | 30,000 | 1.94% | A1 | 2022년 04월 22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4월 14일 | 30,000 | 1.81% | A1 | 2022년 05월 13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20,000 | 1.86% | A1 | 2022년 06월 15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4월 20일 | 40,000 | 1.78% | A1 | 2022년 05월 20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4월 22일 | 20,000 | 1.81% | A1 | 2022년 05월 20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4월 27일 | 50,000 | 1.79% | A1 | 2022년 05월 27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5월 13일 | 10,000 | 1.92% | A1 | 2022년 06월 13일 | 상환 | (주)비엔케이투자증권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5월 13일 | 20,000 | 1.82% | A1 | 2022년 05월 24일 | 상환 | (주)비엔케이투자증권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5월 18일 | 20,000 | 2.01% | A1 | 2022년 06월 17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5월 18일 | 10,000 | 2.31% | A1 | 2022년 07월 15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5월 19일 | 20,000 | 2.36% | A1 | 2022년 07월 06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5월 19일 | 10,000 | 2.36% | A1 | 2022년 07월 19일 | 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60,000 | 2.46% | A1 | 2022년 07월 20일 | 상환 | (주)비엔케이투자증권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6월 14일 | 20,000 | 2.31% | A1 | 2022년 06월 22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6월 14일 | 20,000 | 2.76% | A1 | 2022년 08월 12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6월 14일 | 10,000 | 2.66% | A1 | 2022년 07월 14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6월 29일 | 30,000 | 1.99% | A1 | 2022년 06월 30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7월 07일 | 50,000 | 2.61% | A1 | 2022년 08월 09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7월 15일 | 20,000 | 2.79% | A1 | 2022년 08월 16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7월 19일 | 20,000 | 2.89% | A1 | 2022년 09월 19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7월 27일 | 20,000 | 2.96% | A1 | 2022년 09월 07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7월 28일 | 30,000 | 2.25% | A1 | 2022년 07월 29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8월 11일 | 50,000 | 3.11% | A1 | 2022년 10월 05일 | 상환 | (주)비엔케이투자증권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8월 11일 | 30,000 | 2.51% | A1 | 2022년 08월 19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8월 12일 | 20,000 | 2.66% | A1 | 2022년 08월 24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8월 12일 | 40,000 | 2.88% | A1 | 2022년 09월 02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8월 24일 | 20,000 | 2.56% | A1 | 2022년 08월 31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9월 02일 | 40,000 | 3.07% | A1 | 2022년 10월 19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9월 15일 | 20,000 | 3.16% | A1 | 2022년 10월 26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9월 19일 | 10,000 | 3.26% | A1 | 2022년 11월 22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9월 28일 | 30,000 | 3.66% | A1 | 2022년 10월 12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9월 29일 | 20,000 | 2.90% | A1 | 2022년 09월 30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0월 05일 | 20,000 | 1.00% | A1 | 2022년 11월 03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0월 05일 | 10,000 | 1.00% | A1 | 2022년 11월 03일 | 상환 | (주)비엔케이투자증권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0월 06일 | 10,000 | 1.00% | A1 | 2022년 11월 07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0월 06일 | 10,000 | 1.00% | A1 | 2022년 11월 08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0월 13일 | 50,000 | 1.00% | A1 | 2022년 10월 21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0월 19일 | 40,000 | 1.00% | A1 | 2022년 10월 25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0월 21일 | 20,000 | 1.00% | A1 | 2022년 10월 27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0월 25일 | 20,000 | 1.00% | A1 | 2022년 10월 31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0월 27일 | 25,000 | 1.00% | A1 | 2022년 11월 04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0월 27일 | 10,000 | 1.00% | A1 | 2022년 11월 02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0월 28일 | 15,000 | 1.00% | A1 | 2022년 11월 01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1월 01일 | 15,000 | 1.00% | A1 | 2022년 11월 15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1월 03일 | 30,000 | 1.00% | A1 | 2022년 11월 17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1월 04일 | 25,000 | 1.00% | A1 | 2022년 11월 18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1월 11일 | 10,000 | 1.00% | A1 | 2022년 12월 09일 | 미상환 | 디에스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1월 11일 | 20,000 | 1.00% | A1 | 2022년 12월 09일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1월 15일 | 30,000 | 1.00% | A1 | 2022년 12월 05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1월 17일 | 30,000 | 1.00% | A1 | 2022년 12월 15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1월 18일 | 20,000 | 1.00% | A1 | 2022년 12월 19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한무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1월 23일 | 10,000 | 1.00% | A1 | 2023년 02월 23일 | 미상환 | 부국증권 |
한무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1월 23일 | 10,000 | 1.00% | A1 | 2023년 02월 23일 | 미상환 | 부국증권 |
한무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1월 23일 | 10,000 | 1.00% | A1 | 2023년 02월 23일 | 미상환 | 부국증권 |
한무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1월 23일 | 10,000 | 1.00% | A1 | 2023년 02월 23일 | 미상환 | 부국증권 |
한무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1월 23일 | 10,000 | 1.00% | A1 | 2023년 02월 23일 | 미상환 | 부국증권 |
한무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1월 24일 | 10,000 | 1.00% | A1 | 2023년 02월 23일 | 미상환 | 부국증권 |
한무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1월 24일 | 10,000 | 1.00% | A1 | 2023년 02월 23일 | 미상환 | 부국증권 |
한무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1월 24일 | 10,000 | 1.00% | A1 | 2023년 02월 23일 | 미상환 | 부국증권 |
한무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1월 24일 | 10,000 | 1.00% | A1 | 2023년 02월 23일 | 미상환 | 부국증권 |
한무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1월 24일 | 10,000 | 1.00% | A1 | 2023년 02월 23일 | 미상환 | 부국증권 |
합 계 | - | - | - | 4,650,000 | - | - | - | - | - |
(1)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20,000 | 80,000 | 280,000 | 60,000 | 50,000 | - | - | - | 490,000 | |
합계 | 20,000 | 80,000 | 280,000 | 60,000 | 50,000 | - | - | - | 490,000 |
(2) 전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60,000 | 120,000 | 95,000 | - | - | 275,000 | 720,000 | 445,000 | |
합계 | 60,000 | 120,000 | 95,000 | - | - | 275,000 | 720,000 | 445,000 |
(3)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270,000 | 260,000 | 330,000 | - | - | - | - | 860,000 |
사모 | 43,096 | 43,088 | - | - | - | - | - | 86,183 | |
합계 | 313,096 | 303,088 | 330,000 | - | - | - | - | 946,183 |
(4)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5)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6)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 (주)현대백화점 제24-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작성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주)현대백화점 제24-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 2018.04.18 | 2023.04.18 | 150,000 | 2018.04.06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50% 이하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
이행현황 | 계약 내용 이행 中(93.2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300%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
이행현황 | 계약 내용 이행 中(1.72%)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300%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2년 9월 8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주)현대백화점 제25-1회, 제25-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작성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주)현대백화점 제25-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 2020.05.27 | 2023.05.27 | 120,000 | 2020.05.15 | 한국예탁결제원 |
(주)현대백화점 제25-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 2020.05.27 | 2025.05.27 | 50,000 | 2020.05.15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50% 이하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
이행현황 | 계약 내용 이행 中(93.2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300%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
이행현황 | 계약 내용 이행 中(1.72%)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300%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2년 9월 8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주)현대백화점 제2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작성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주)현대백화점 제2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 2021.02.25 | 2024.02.25 | 150,000 | 2021.02.15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50% 이하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
이행현황 | 계약 내용 이행 中(93.2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300%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
이행현황 | 계약 내용 이행 中(1.72%)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300%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2년 9월 8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주)현대백화점 제2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작성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주)현대백화점 제2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 2021.04.28 | 2024.04.28 | 110,000 | 2021.04.16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2년 09월 30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50% 이하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
이행현황 | 계약 내용 이행 中(93.2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300%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
이행현황 | 계약 내용 이행 中(1.72%)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300%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2년 9월 8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주)현대백화점 제2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작성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주)현대백화점 제2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 2022.05.27 | 2025.05.27 | 280,000 | 2022.05.17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50% 이하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
이행현황 | 계약 내용 이행 中(93.2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300%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
이행현황 | 계약 내용 이행 中(1.72%)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300%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2년 9월 8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다.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1월 17일 | 40,000 | 1.36% | A1 | 2022년 01월 19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1월 17일 | 50,000 | 1.40% | A1 | 2022년 01월 24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1월 20일 | 30,000 | 1.99% | A1 | 2022년 01월 21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1월 21일 | 20,000 | 2.11% | A1 | 2022년 01월 24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1월 24일 | 70,000 | 2.11% | A1 | 2022년 02월 07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1월 25일 | 40,000 | 1.90% | A1 | 2022년 01월 28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1월 25일 | 40,000 | 2.11% | A1 | 2022년 02월 08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1월 25일 | 40,000 | 1.90% | A1 | 2022년 01월 28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2월 10일 | 10,000 | 1.11% | A1 | 2022년 02월 11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2월 15일 | 50,000 | 1.59% | A1 | 2022년 03월 04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2월 15일 | 50,000 | 1.39% | A1 | 2022년 02월 22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2월 25일 | 50,000 | 1.63% | A1 | 2022년 03월 11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2월 28일 | 70,000 | 1.51% | A1 | 2022년 03월 02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3월 10일 | 100,000 | 1.99% | A1 | 2022년 06월 10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3월 15일 | 20,000 | 1.91% | A1 | 2022년 04월 12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3월 15일 | 50,000 | 1.56% | A1 | 2022년 03월 24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3월 23일 | 50,000 | 1.70% | A1 | 2022년 06월 23일 | 상환 | (주)비엔케이투자증권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3월 25일 | 50,000 | 1.70% | A1 | 2022년 06월 24일 | 상환 | (주)비엔케이투자증권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4월 13일 | 20,000 | 1.95% | A1 | 2022년 07월 13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4월 13일 | 50,000 | 1.95% | A1 | 2022년 07월 13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4월 13일 | 50,000 | 1.95% | A1 | 2022년 07월 13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4일 | 5,000 | 1.95% | A1 | 2022년 07월 13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4일 | 5,000 | 1.95% | A1 | 2022년 07월 13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4일 | 5,000 | 1.95% | A1 | 2022년 07월 13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4일 | 5,000 | 1.95% | A1 | 2022년 07월 13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4일 | 5,000 | 1.95% | A1 | 2022년 07월 13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4일 | 5,000 | 1.95% | A1 | 2022년 07월 13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4월 14일 | 50,000 | 1.86% | A1 | 2022년 06월 28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6%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6%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6%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6%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5%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6%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6%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6%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6%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6%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6%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6%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6%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6%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6%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6%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6%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5,000 | 2.15%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15일 | 10,000 | 2.15% | A1 | 2022년 10월 07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0일 | 5,000 | 2.22% | A1 | 2022년 12월 20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0일 | 5,000 | 2.22% | A1 | 2022년 12월 20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0일 | 5,000 | 2.22% | A1 | 2022년 12월 20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0일 | 5,000 | 2.22% | A1 | 2022년 12월 20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0일 | 5,000 | 2.22% | A1 | 2022년 12월 20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0일 | 5,000 | 2.22% | A1 | 2022년 12월 20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0일 | 5,000 | 2.22% | A1 | 2022년 12월 20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0일 | 5,000 | 2.22% | A1 | 2022년 12월 20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0일 | 5,000 | 2.22% | A1 | 2022년 12월 20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0일 | 5,000 | 2.22% | A1 | 2022년 12월 20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1일 | 5,000 | 2.12% | A1 | 2022년 08월 19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1일 | 5,000 | 2.12% | A1 | 2022년 08월 19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1일 | 5,000 | 2.12% | A1 | 2022년 08월 19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1일 | 5,000 | 2.12% | A1 | 2022년 08월 19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1일 | 5,000 | 2.12% | A1 | 2022년 08월 19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1일 | 5,000 | 2.12% | A1 | 2022년 08월 19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1일 | 5,000 | 2.12% | A1 | 2022년 08월 19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1일 | 5,000 | 2.12% | A1 | 2022년 08월 19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1일 | 5,000 | 2.12% | A1 | 2022년 08월 19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1일 | 5,000 | 2.12% | A1 | 2022년 08월 19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2일 | 5,000 | 2.21% | A1 | 2022년 11월 30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2일 | 5,000 | 2.21% | A1 | 2022년 11월 30일 | 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2일 | 5,000 | 2.21% | A1 | 2022년 11월 30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2일 | 5,000 | 2.21% | A1 | 2022년 11월 30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2일 | 5,000 | 2.21% | A1 | 2022년 11월 30일 | 상환 | 하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2일 | 5,000 | 2.21% | A1 | 2022년 11월 30일 | 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2일 | 5,000 | 2.21% | A1 | 2022년 11월 30일 | 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2일 | 5,000 | 2.21% | A1 | 2022년 11월 30일 | 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2일 | 5,000 | 2.21% | A1 | 2022년 11월 30일 | 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4월 22일 | 5,000 | 2.21% | A1 | 2022년 11월 30일 | 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5월 19일 | 30,000 | 1.79% | A1 | 2022년 05월 27일 | 상환 | 유진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5월 19일 | 10,000 | 1.79% | A1 | 2022년 05월 27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5월 19일 | 60,000 | 1.79% | A1 | 2022년 05월 27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1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1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1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1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1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1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1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1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1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1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1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1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1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1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1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1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0일 | 40,000 | 1.89% | A1 | 2022년 05월 30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4일 | 10,000 | 1.91% | A1 | 2022년 05월 27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4일 | 10,000 | 1.91% | A1 | 2022년 05월 27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4일 | 10,000 | 1.91% | A1 | 2022년 05월 27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4일 | 10,000 | 1.91% | A1 | 2022년 05월 27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5월 24일 | 10,000 | 1.91% | A1 | 2022년 05월 27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회사채 | 공모 | 2022년 05월 27일 | 280,000 | 3.59% | A1 | 2025년 05월 27일 | 미상환 | 엔에이치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6월 16일 | 50,000 | 2.36% | A1 | 2022년 06월 22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6월 16일 | 50,000 | 2.36% | A1 | 2022년 06월 24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6월 22일 | 30,000 | 3.16% | A1 | 2022년 08월 22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6월 22일 | 20,000 | 3.16% | A1 | 2022년 08월 22일 | 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6월 23일 | 5,000 | 3.16% | A1 | 2022년 08월 26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6월 23일 | 5,000 | 3.16% | A1 | 2022년 08월 26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6월 23일 | 5,000 | 3.16% | A1 | 2022년 08월 26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6월 23일 | 5,000 | 3.16% | A1 | 2022년 08월 26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6월 23일 | 30,000 | 3.16% | A1 | 2022년 08월 26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6월 24일 | 50,000 | 2.20% | A1 | 2022년 09월 23일 | 상환 | (주)비엔케이투자증권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6월 29일 | 50,000 | 2.20% | A1 | 2022년 09월 29일 | 상환 | (주)비엔케이투자증권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6월 30일 | 5,000 | 3.59% | A1 | 2022년 12월 22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6월 30일 | 5,000 | 3.59% | A1 | 2022년 12월 22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6월 30일 | 5,000 | 3.59% | A1 | 2022년 12월 22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6월 30일 | 5,000 | 3.59% | A1 | 2022년 12월 22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6월 30일 | 5,000 | 3.59% | A1 | 2022년 12월 22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6월 30일 | 5,000 | 3.59% | A1 | 2022년 12월 22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12일 | 10,000 | 3.83% | A1 | 2023년 02월 10일 | 미상환 | 디에스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12일 | 10,000 | 3.83% | A1 | 2023년 02월 10일 | 미상환 | 디에스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12일 | 10,000 | 3.83% | A1 | 2023년 02월 10일 | 미상환 | 디에스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12일 | 10,000 | 3.83% | A1 | 2023년 02월 10일 | 미상환 | 디에스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12일 | 10,000 | 3.83% | A1 | 2023년 02월 10일 | 미상환 | 디에스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12일 | 10,000 | 3.83% | A1 | 2023년 02월 10일 | 미상환 | 디에스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12일 | 5,000 | 3.83% | A1 | 2023년 02월 24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12일 | 5,000 | 3.83% | A1 | 2023년 02월 24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12일 | 5,000 | 3.83% | A1 | 2023년 02월 24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12일 | 5,000 | 3.83% | A1 | 2023년 02월 24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12일 | 5,000 | 3.83% | A1 | 2023년 02월 24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12일 | 5,000 | 3.83% | A1 | 2023년 02월 24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7월 15일 | 30,000 | 2.31% | A1 | 2022년 07월 22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7월 18일 | 10,000 | 2.25% | A1 | 2022년 07월 19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22일 | 5,000 | 3.88% | A1 | 2023년 07월 21일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22일 | 5,000 | 3.88% | A1 | 2023년 07월 21일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22일 | 5,000 | 3.88% | A1 | 2023년 07월 21일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22일 | 5,000 | 3.88% | A1 | 2023년 07월 21일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22일 | 5,000 | 3.88% | A1 | 2023년 07월 21일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22일 | 5,000 | 3.88% | A1 | 2023년 07월 21일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26일 | 5,000 | 3.88% | A1 | 2023년 07월 20일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26일 | 5,000 | 3.88% | A1 | 2023년 07월 20일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26일 | 5,000 | 3.88% | A1 | 2023년 07월 20일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7월 26일 | 5,000 | 3.88% | A1 | 2023년 07월 20일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1일 | 5,000 | 3.16% | A1 | 2022년 11월 11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1일 | 5,000 | 3.16% | A1 | 2022년 11월 11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1일 | 5,000 | 3.16% | A1 | 2022년 11월 11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1일 | 5,000 | 3.16% | A1 | 2022년 11월 11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1일 | 5,000 | 3.16% | A1 | 2022년 11월 11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1일 | 5,000 | 3.16% | A1 | 2022년 11월 11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8월 11일 | 20,000 | 3.16% | A1 | 2022년 11월 11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6일 | 5,000 | 3.26% | A1 | 2022년 12월 16일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6일 | 5,000 | 3.26% | A1 | 2022년 12월 16일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6일 | 5,000 | 3.26% | A1 | 2022년 12월 16일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6일 | 5,000 | 3.26% | A1 | 2022년 12월 16일 | 미상환 | 키움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7일 | 5,000 | 3.79% | A1 | 2023년 01월 17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7일 | 5,000 | 3.79% | A1 | 2023년 01월 17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7일 | 5,000 | 3.79% | A1 | 2023년 01월 17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7일 | 5,000 | 3.79% | A1 | 2023년 01월 17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7일 | 5,000 | 3.79% | A1 | 2023년 01월 17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7일 | 5,000 | 3.79% | A1 | 2023년 01월 17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7일 | 5,000 | 3.79% | A1 | 2023년 01월 17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7일 | 5,000 | 3.79% | A1 | 2023년 01월 17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7일 | 5,000 | 3.79% | A1 | 2023년 01월 17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08월 17일 | 5,000 | 3.79% | A1 | 2023년 01월 17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9월 23일 | 50,000 | 3.32% | A1 | 2022년 12월 23일 | 미상환 | (주)비엔케이투자증권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9월 29일 | 40,000 | 2.76% | A1 | 2022년 09월 30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09월 30일 | 10,000 | 3.61% | A1 | 2022년 10월 04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0월 06일 | 50,000 | 3.62% | A1 | 2023년 01월 06일 | 미상환 | (주)비엔케이투자증권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0월 11일 | 10,000 | 4.16% | A1 | 2022년 10월 21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0월 11일 | 30,000 | 4.16% | A1 | 2022년 10월 21일 | 상환 | 흥국증권 주식회사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0월 13일 | 5,000 | 4.50% | A1 | 2023년 03월 29일 | 미상환 | 교보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0월 13일 | 5,000 | 4.50% | A1 | 2023년 03월 29일 | 미상환 | 교보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0월 13일 | 5,000 | 4.50% | A1 | 2023년 03월 29일 | 미상환 | 교보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0월 13일 | 5,000 | 4.50% | A1 | 2023년 03월 29일 | 미상환 | 교보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0월 13일 | 5,000 | 4.50% | A1 | 2023년 03월 29일 | 미상환 | 교보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0월 13일 | 5,000 | 4.50% | A1 | 2023년 03월 29일 | 미상환 | 교보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0월 13일 | 20,000 | 4.41% | A1 | 2022년 10월 19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0월 13일 | 40,000 | 4.41% | A1 | 2022년 10월 19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0월 21일 | 20,000 | 4.31% | A1 | 2022년 10월 25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0월 24일 | 5,000 | 4.57% | A1 | 2023년 01월 31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0월 24일 | 5,000 | 4.57% | A1 | 2023년 01월 31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0월 24일 | 10,000 | 4.70% | A1 | 2023년 01월 30일 | 미상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0월 26일 | 25,000 | 4.71% | A1 | 2022년 11월 02일 | 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0월 27일 | 50,000 | 4.99% | A1 | 2023년 01월 20일 | 미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0월 28일 | 5,000 | 4.86% | A1 | 2023년 01월 27일 | 미상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0월 28일 | 5,000 | 4.86% | A1 | 2023년 01월 27일 | 미상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0월 28일 | 5,000 | 4.86% | A1 | 2023년 01월 27일 | 미상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0월 28일 | 5,000 | 4.86% | A1 | 2023년 01월 27일 | 미상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1월 08일 | 10,000 | 5.05% | A1 | 2023년 02월 08일 | 미상환 | 부국증권 |
현대백화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22년 11월 11일 | 30,000 | 5.50% | A1 | 2023년 05월 11일 | 미상환 | 한국산업은행 |
현대백화점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22년 11월 16일 | 35,000 | 5.30% | A1 | 2023년 02월 16일 | 미상환 | 다올투자증권(주) |
합 계 | - | - | - | 3,030,000 | - | - | - | - | - |
(1)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20,000 | 80,000 | 180,000 | 60,000 | 50,000 | - | - | - | 390,000 | |
합계 | 20,000 | 80,000 | 180,000 | 60,000 | 50,000 | - | - | - | 390,000 |
(2) 전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100,000 | 95,000 | - | - | 195,000 | 500,000 | 305,000 | |
합계 | - | 100,000 | 95,000 | - | - | 195,000 | 500,000 | 305,000 |
(3)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270,000 | 260,000 | 330,000 | - | - | 860,000 | ||
사모 | 43,096 | 43,088 | - | - | - | - | - | 86,183 | |
합계 | 313,096 | 303,088 | 330,000 | - | - | - | - | 946,183 |
(4)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5)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6)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 (주)현대백화점 제24-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작성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주)현대백화점 제24-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 2018.04.18 | 2023.04.18 | 150,000 | 2018.04.06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50% 이하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
이행현황 | 계약 내용 이행 中(93.2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300%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
이행현황 | 계약 내용 이행 中(1.72%)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300%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2년 9월 8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주)현대백화점 제25-1회, 제25-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작성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주)현대백화점 제25-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 2020.05.27 | 2023.05.27 | 120,000 | 2020.05.15 | 한국예탁결제원 |
(주)현대백화점 제25-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 2020.05.27 | 2025.05.27 | 50,000 | 2020.05.15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50% 이하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
이행현황 | 계약 내용 이행 中(93.2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300%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
이행현황 | 계약 내용 이행 中(1.72%)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300%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2년 9월 8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주)현대백화점 제2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작성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주)현대백화점 제2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 2021.02.25 | 2024.02.25 | 150,000 | 2021.02.15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50% 이하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
이행현황 | 계약 내용 이행 中(93.2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300%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
이행현황 | 계약 내용 이행 中(1.72%)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300%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2년 9월 8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주)현대백화점 제2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작성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주)현대백화점 제2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 2021.04.28 | 2024.04.28 | 110,000 | 2021.04.16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50% 이하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
이행현황 | 계약 내용 이행 中(93.2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300%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
이행현황 | 계약 내용 이행 中(1.72%)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300%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2년 9월 8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 (주)현대백화점 제2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작성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주)현대백화점 제2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 2022.05.27 | 2025.05.27 | 280,000 | 2022.05.17 | 한국예탁결제원 |
(이행현황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250% 이하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
이행현황 | 계약 내용 이행 中(93.28%)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300%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
이행현황 | 계약 내용 이행 中(1.72%)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기자본의 300%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
이행현황 | 이행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지배구조 변경사유미발생 |
이행현황 | 이행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2년 9월 8일 제출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무보증공모사채 | 제24-2회 | 2018년 04월 18일 | 차환자금 | 150,000 | 차환자금 | 150,000 | - |
무보증공모사채 | 제25-1회 | 2020년 05월 27일 | 차환자금 | 120,000 | 차환자금 | 120,000 | - |
무보증공모사채 | 제25-2회 | 2020년 05월 27일 | 차환자금 | 50,000 | 차환자금 | 50,000 | - |
무보증공모사채 | 제26회 | 2021년 02월 25일 | 차환자금 | 150,000 | 차환자금 | 150,000 | - |
무보증공모사채 | 제27회 | 2021년 04월 28일 | 차환자금 | 110,000 | 차환자금 | 110,000 | - |
무보증공모사채 | 제28회 | 2022년 05월 27일 | 차환자금 | 280,000 | 차환자금 | 280,000 | -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사모사채 | - | 2020년 06월 18일 | 차환자금 | 43,096 | 차환자금 | 43,096 | - |
사모사채 | - | 2021년 06월 18일 | 차환자금 | 43,088 | 차환자금 | 43,088 | - |
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백만원) |
종류 | 금융상품명 | 운용금액 | 계약기간 | 실투자기간 |
---|---|---|---|---|
- | - | - | - | - |
계 | - | - |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
당사는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0년 11월3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0년 12월31일부로 (주)현대홈쇼핑에 보험사업과 관련된 인적, 물적자산을 양도하였습니다.
(3) 우발채무등에 관한 사항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은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연결재무제표 주석30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재무제표 주석30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재무제표 이용시 유의사항
사업연도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
제21기 3분기(당분기) | 해당사항 없음 | ㆍ해당사항 없음 |
제20기(전기) | 해당사항 없음 |
ㆍ별도 1) 종속기업투자주식인 (주)현대백화점면세점에 대한 손상 평가 2) 현금창출단위별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손상 평가 ㆍ연결 1) 현금창출단위별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손상 평가 |
제19기(전전기) | 해당사항 없음 | ㆍ별도 1) 종속기업투자주식인 (주)현대백화점면세점에 대한 손상 평가 2) 현금창출단위별 유형자산 손상 평가 ㆍ연결 1) 현금창출단위별 유형자산 손상 평가 |
2.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연결재무제표 기준)
가.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천원,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21기 3분기 |
매출채권 | 1,038,350,842 | 10,128,865 | 1.0% |
미수금 | 73,744,765 | 1,028,620 | 1.4% | |
선급금 | 68,000,906 | 192,934 | 0.3% | |
기타채권 | 20,000,000 | 20,000,000 | 100.0% | |
합 계 | 1,200,096,513 | 31,350,420 | 2.6% | |
제20기 | 매출채권 | 712,836,320 | 6,293,414 | 0.9% |
미수금 | 70,898,955 | 399,635 | 0.6% | |
선급금 | 38,225,956 | 180,949 | 0.5% | |
기타채권 | 20,000,000 | 20,000,000 | 100.0% | |
합 계 | 841,961,231 | 26,873,998 | 3.2% | |
제19기 | 매출채권 | 551,475,251 | 6,523,522 | 1.2% |
미수금 | 48,423,851 | 586,784 | 1.2% | |
선급금 | 87,472,924 | 229,928 | 0.3% | |
기타채권 | 20,000,000 | 20,000,000 | 100.0% | |
합 계 | 707,372,026 | 27,340,234 | 3.9% |
나.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제21기 3분기 | 제20기 | 제19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26,873,998 | 27,340,234 | 27,714,006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834,849) | 2,729,456 | 2,759,075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834,849) | 2,729,456 | 2,759,075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3,641,573 | 2,263,218 | 2,385,303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31,350,420 | 26,873,998 | 27,340,234 |
다.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연결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은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손실충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대신용손실에는 미래전망정보가 포함됩니다.
라. 당분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및 미수금 잔액 현황
<당분기말> | |||||||
---|---|---|---|---|---|---|---|
(단위:천원) | |||||||
구 분 | 정상 | 30일 이하 | 30일 초과 | 60일 초과 | 120일 초과 | 합 계 | |
매출채권 | 총 장부금액 | 962,644,880 | 34,911,129 | 3,284,549 | 5,434,221 | 32,076,063 | 1,038,350,842 |
기대손실률 | 0.15% | 1.34% | 13.76% | 17.30% | 21.40% | ||
손실충당금 | (1,402,772) | (469,480) | (451,906) | (940,125) | (6,864,582) | (10,128,865) | |
소 계 | 961,242,108 | 34,441,649 | 2,832,643 | 4,494,096 | 25,211,481 | 1,028,221,977 | |
미수금 | 총 장부금액 | 72,459,000 | 31,456 | 44,041 | 49,671 | 1,160,597 | 73,744,765 |
기대손실률 | 0.03% | 8.47% | 32.89% | 96.63% | 81.17% | ||
손실충당금 | (21,434) | (2,665) | (14,487) | (47,999) | (942,036) | (1,028,621) | |
소 계 | 72,437,566 | 28,791 | 29,554 | 1,672 | 218,561 | 72,716,144 | |
합 계 | 1,033,679,674 | 34,470,440 | 2,862,197 | 4,495,768 | 25,430,042 | 1,100,938,121 |
<전기말> | |||||||
---|---|---|---|---|---|---|---|
(단위:천원) | |||||||
구 분 | 정상 | 30일 이하 | 30일 초과 | 60일 초과 | 120일 초과 | 합 계 | |
매출채권 | 총 장부금액 | 705,671,297 | 2,051,004 | 349,936 | 611,453 | 4,152,630 | 712,836,320 |
기대손실률 | 0.14%~1.0% | 9.23% | 76.51% | 96.27% | 100.00% | ||
손실충당금 | (1,095,071) | (189,308) | (267,736) | (588,669) | (4,152,630) | (6,293,414) | |
소 계 | 704,576,226 | 1,861,696 | 82,200 | 22,784 | - | 706,542,906 | |
미수금 | 총 장부금액 | 70,497,389 | 19,547 | 13,100 | 37,052 | 331,867 | 70,898,955 |
기대손실률 | 0.05%~0.14% | 9.23% | 76.51% | 96.64% | 100.00% | ||
손실충당금 | (20,135) | (1,804) | (10,023) | (35,806) | (331,867) | (399,635) | |
소 계 | 70,477,254 | 17,743 | 3,077 | 1,246 | - | 70,499,320 | |
합 계 | 775,053,480 | 1,879,439 | 85,277 | 24,030 | - | 777,042,226 |
3. 재고자산(연결재무제표 기준)
가. 최근 3사업년도의 연결재무제표기준 재고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구 분 | 제21기 3분기 | 제20기 | 제19기 |
---|---|---|---|---|
백화점 부문 | 상품 | 88,681 | 68,168 | 64,423 |
저장품 | 1,699 | 1,643 | 1,472 | |
소모품 | 24 | 23 | 60 | |
면세점 부문 | 상품 | 224,121 | 275,312 | 167,121 |
저장품 | 116 | 155 | 172 | |
미착품 | 104,664 | 19,686 | 418 | |
가구 제조 부문 | 상품 | 36,050 | - | - |
제품 | 276,792 | - | - | |
재공품 | 15,081 | - | - | |
원부재료 | 41,344 | - | - | |
미착품 | 14,348 | - | - | |
합 계 | 802,920 | 364,987 | 233,666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7.1% | 4.1% | 2.7%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2.5회 | 4.1회 | 4.0회 |
※ (주)지누스는 '22년 6월 30일을 취득일로 간주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합산되었습니다.
나. 재고자산 실사내역 등
(1) 실사내용
[백화점 사업부문]
- 연간 2회(6월, 12월) 매장영업시간 종료 후 재고 실사 실시
(12월 재고 실사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하에 재고조사 실시)
- 회사의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 하여 입출고내역 확인절차 수행
- 재고자산 실사시 회사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 재고실사를 실시
[면세점 사업부문]
- 자체조사 : 정기조사 연4회(분기1회), SPOT조사 연12회(월1회) 실시
(연말 재고 실사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하에 재고조사 실시)
- 기관조사 : 관세청 연1회 재고감사
- 회사의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고내역 확인절차 수행
[가구 제조 사업부문]
- 실사일자 : 매년 12월에 정기재고조사 실시.
- 실사방법 : 회사는 정기재고조사 기준일인 12월과 재무상태표일 사이의 변동분에
대하여 입출고 내역을 확인하여 실재성을 점검.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표본추출하여 실재성 및 안정성을 확인함.
- 장기체화재고 등의 현황 : 보고기간말 현재 장기체화재고는 없습니다.
다. 재고자산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 |
계정과목 | 취득원가 | 보유금액 | 평가손실 | 기말잔액 | 비 고 |
상품 | 351,574 | 351,574 | 2,721 | 348,852 | - |
제품 | 280,714 | 280,714 | 3,922 | 276,792 | - |
※ 당사는 장기체화재고 등에 대하여 평가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공정가치평가내역
4-1. 연결재무제표 기준
당분기 중, 연결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가.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연결회사의 금융상품 중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장부금액과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으며, 기타 금융상품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합니다.
나. 공정가치서열체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없으며, 모든 금융상품은 다음의 세 가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① 수준 1: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② 수준 2: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③ 수준 3: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연결회사는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분류를재평가(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함)하여 수준간의이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 ||||
---|---|---|---|---|
(단위:천원)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반복적으로 공정가치가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 | 876,958,491 | 5,513,427 | 882,471,91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58,639,935 | - | 834,430 | 59,474,365 |
기타금융자산 | - | 17,661,568 | - | 17,661,568 |
기타금융부채 | - | 1,381,777 | 192,411 | 1,574,188 |
<전기말> | ||||
---|---|---|---|---|
(단위:천원)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반복적으로 공정가치가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663,325,457 | 15,320,593 | 678,646,05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50,921,842 | - | 834,430 | 51,756,272 |
기타금융자산 | - | 1,507,808 | - | 1,507,808 |
기타금융부채 | - | 508,002 | - | 508,002 |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보고기간말에 인식하며, 각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 내역은 없습니다.
바.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손실충당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채권금액 | 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금액 | 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
매출채권 | 1,038,350,842 | (10,128,865) | 1,028,221,977 | 712,836,320 | (6,293,414) | 706,542,906 |
미수금 | 73,744,765 | (1,028,621) | 72,716,144 | 70,898,955 | (399,635) | 70,499,320 |
합 계 | 1,112,095,607 | (11,157,486) | 1,100,938,121 | 783,735,275 | (6,693,049) | 777,042,226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은 주석 33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4-2. 재무제표 기준
당기 중, 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가.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회사의 금융상품 중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으며, 기타 금융상품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합니다.
나. 공정가치서열체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없으며, 모든 금융상품은 다음의 세 가지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① 수준 1: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② 수준 2: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③ 수준 3: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회사는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분류를 재평가(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함)하여 수준간의 이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
(단위:천원)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반복적으로 공정가치가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336,984,953 | 4,565,146 | 341,550,09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54,636,909 | - | 834,430 | 55,471,339 |
기타금융자산 | 17,661,568 | 17,661,568 |
<전기말> | ||||
(단위:천원)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반복적으로 공정가치가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 298,965,473 | 15,320,593 | 314,286,06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45,371,176 | - | 834,430 | 46,205,606 |
기타금융자산 | - | 1,507,808 | - | 1,507,808 |
기타금융부채 | - | 508,002 | - | 508,002 |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보고기간말에 인식하며, 각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 내역은 없습니다.
바.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손실충당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채권금액 | 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금액 | 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
매출채권 | 738,358,841 | (9,047,793) | 729,311,048 | 701,660,134 | (6,293,414) | 695,366,720 |
미수금 | 46,221,248 | (674,561) | 45,546,687 | 42,961,351 | (399,634) | 42,561,717 |
합 계 | 784,580,089 | (9,722,354) | 774,857,735 | 744,621,485 | (6,693,048) | 737,928,437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은 주석 33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I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21기 3분기 (당분기) |
한영회계법인 | - | 해당사항 없음 | ㆍ해당사항 없음 |
제20기 (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ㆍ별도 1) 종속기업투자주식인 (주)현대백화점면세점에 대한 손상 평가 2) 현금창출단위별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손상 평가 ㆍ연결 1) 현금창출단위별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손상 평가 |
제19기 (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ㆍ별도 1) 종속기업투자주식인 (주)현대백화점면세점에 대한 손상 평가 2) 현금창출단위별 유형자산 손상 평가 ㆍ연결 1) 현금창출단위별 유형자산 손상 평가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21기 3분기(당분기) | 한영회계법인 | 1분기검토 반기검토 3분기검토 |
867 | 7,880 | 411 | 3,740 |
제20기(전기) | 한영회계법인 | 1분기검토 반기검토 3분기검토 중간감사 재고실사 금융실사 기말감사 연결감사 내부회계 설계평가 내부회계 운영평가 |
855 | 7,880 | 855 | 7,881 |
제19기(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1분기검토 재고실사 반기검토 3분기검토 중간감사 재고실사 금융실사 기말감사 연결감사 내부회계 설계평가 내부회계 운영평가 |
825 | 7,600 | 825 | 7,521 |
※ 제 21기중 감사용역 수행시기
구 분 | 수행시기 |
1분기 검토 | 2022.04.19 ~ 2022.05.13 |
반기 검토 | 2022.07.18 ~ 2022.08.12 |
3분기 검토 | 2022.10.18 ~ 2022.11.11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21기 3분기(당분기) | - | - | - | - | - |
제20기(전기) | - | - | - | - | - |
제19기(전전기) | - | - | - | - | - |
라. 내부감사기구와 회계감사인간 논의 결과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22년 02월 24일 | 회사측 : 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대면회의 | - 기말감사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 핵심감사제도 감사결과 - 감사인의 책임 및 독립성에 대한 보고 |
2 | 2022년 05월 10일 | 회사측 : 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대면회의 | - 2022 회계연도 1분기 검토경과 - 2022 회계연도 회계감사 수행계획 |
3 | 2022년 08월 11일 | 회사측 : 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대면회의 | - 2022 회계연도 2분기 검토경과 - 2022 회계연도 회계감사 수행계획 |
4 | 2022년 11월 08일 | 회사측 : 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대면회의 | - 2022 회계연도 3분기 검토경과 - 2022 회계연도 회계감사 수행계획 - 내부회계감사 중간보고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 유효성 감사
감사위원회는 2021년 제20기 사업년도의 회사의 회계 및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당사의 내부통제는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1)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21년 12월 31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관련법령 및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 회계감사인은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2021년 12월 31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사하였고 그 결과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9 | 5 | 2 | - | - |
※ 2022년 제 20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ㆍ임기 만료 사내이사 3명(정지선, 김형종, 장호진) → 전원 재선임
ㆍ임기 만료 사외이사 2명(고봉찬, 노민기), 사임 사외이사(이윤철) → 고봉찬 사외이사 재선임
ㆍ신규선임 → 권영옥 사외이사, 박주영 사외이사
나. 이사회 구성 개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기준 당사의 이사회는 4명의 사내이사 및 5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형종 대표이사를 의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법령 및 내부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김형종 대표이사를 정관 제39조 및 이사회 규정 제5조에 따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5개의 소위원회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경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 약력 및 업무분장은 제 8장 1절의 임원 및 직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결사항
회 차 |
개최 일자 |
의 안 내 용 | 의결 사항 |
사 내 이 사 | 사 외 이 사 | |||||||||
김형종 (출석률100%) |
장호진 (출석률 90%) |
정지선 (출석률 80%) |
정교선 (출석률 90%) |
이윤철 (출석률100%) |
노민기 (출석률 75%) |
장재영 (출석률 100%) |
고봉찬 (출석률 100%) |
BANG EUGENE H J (방효진)(출석률 90%) |
박주영 (출석률 100%) |
권영옥 (출석률 83.3%) |
||||
1 | 2022. 01.26 |
1. 보고사항 1) (주)지누스 인수를 위한 MOU 체결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신규 선임 |
신규 선임 |
2 | 2022.02.10 | 1. 제20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1-1. 제2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2. 제20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제도 도입의 건 3.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3 | 2022. 02.24 |
1.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1. 보고사항 1)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3)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실적 보고 4) 2021년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결과 보고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
4 | 2022.03.22 | 1. (주)지누스와의 주식매매계약 체결의 건 2. (주)지누스와의 신주인수계약 체결의 건 |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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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22.03.28 |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3. 이사 보수 집행 승인의 건 4.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보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ESG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기업지배구조헌장 개정의 건 9. 무보증 공모사채 발행의 건 10. 해외 사모사채 발행의 건 11. 시설대 차입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 | 해당 없음 (사임) |
임기 만료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6 | 2022.05.10 | 1. 보고사항 1) 2022년도 1분기 영업실적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7 | 2022.08.11 | 1. 충청점 경영관리계약 연장의 건 2. 보고사항 1) 2022년도 상반기 영업실적 보고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실적 보고 |
가결 보고 보고 |
찬성 참석 참석 |
찬성 참석 참석 |
찬성 참석 참석 |
찬성 참석 참석 |
찬성 참석 참석 |
찬성 참석 참석 |
찬성 참석 참석 |
찬성 참석 참석 |
- | ||
8 | 2022.09.16 | 1. (주)현대백화점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9 | 2022.11.08 | 1.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2. ESG경영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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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사항 1) 2022년도 3분기 영업실적 보고 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보고 보고 |
참석 참석 |
- |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
참석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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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22.11.18 | 1.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정의 건 2. 임시주주총회 부의 안건 승인의 건 3. 기준일 설정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 '22.03.28 주주총회 사항
- 정지선 사내이사 재선임
- 김형종 사내이사 재선임
- 장호진 사내이사 재선임
- 고봉찬 사외이사 재선임
- 노민기 사외이사 임기만료
- 이윤철 사외이사 사임
- 박주영 사외이사 신규선임
- 권영옥 사외이사 신규선임
라. 참고사항 : 2021년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결과
(점수기준 : 5점 만점을 백분율로 환산)
(1) 이사회 평가
구 분 | 문항수 | 평균점수 |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 5 | 98.7 |
이사회 구조 | 8 | 84.4 |
이사회 운영 | 9 | 93.3 |
이사회 내 위원회 | 11 | 100.0 |
평가 및 반영 | 3 | 97.8 |
합 계 | 36 | 94.4 |
(2) 사외이사 평가
구 분 | 문항수 | 평균점수 |
성실성 | 7 | 97.7 |
경영 및 윤리의식 | 7 | 97.1 |
리더십 및 주인의식 | 5 | 93.6 |
합 계 | 19 | 96.4 |
마. 이사회내 위원회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경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률과 정관 및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 보상위원회
위원회명 | 위원장 | 구 성 인 원 | 설치목적 | 비 고 |
보상위원회 | 장재영 | 사내이사 1명 : 장호진 사외이사 3명 : 장재영, 고봉찬, 권영옥 |
- 등기임원보수 한도의 객관성,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 |
- |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회명 | 위원장 | 구 성 인 원 | 설치목적 | 비 고 |
내부거래위원회 | 고봉찬 | 사내이사 1명 : 김형종 사외이사 3명 : 고봉찬, 박주영, BANG EUGENE H J(방효진) |
-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 |
- |
□ ESG 경영위원회
위원회명 | 위원장 | 구 성 인 원 | 설치목적 | 비 고 |
ESG 경영위원회 | 박주영 | 사내이사 1명 : 김형종 사외이사 3명 : 박주영, 장재영, 권영옥 |
- ESG 경영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설치 | - |
(2) 위원회 활동내역
□ 보상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의결 사항 |
구 성 인 원 | 비 고 | ||||
장호진 (출석률 100%) |
노민기 (출석률 100%) |
장재영 (출석률 100%) |
고봉찬 (출석률 100%) |
권영옥 (출석률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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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위원회 | 2022.02.24 | 1. 2022년 임원 보수 한도(案)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신규 선임 |
※ '22.03.28 주주총회 사항 - 장호진 사내이사 재선임 - 노민기 사외이사 임기만료 - 고봉찬 사외이사 재선임 - 권영옥 사외이사 신규선임 |
1. 보고사항 - 2021년도 등기임원 보수 집행 현황 및 업무성과 보고의 건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2022.03.28 | 1.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임기 만료 |
찬성 | 찬성 | 찬성 |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의결 사항 |
구 성 인 원 | 비 고 | |||||
김형종 (출석률 100%) |
고봉찬 (출석률 100%) |
이윤철 (출석률 100%) |
노민기 (출석률 100%) |
BANG EUGENE H J (방효진) (출석률 100%) |
박주영 (출석률 100%) |
|||||
내부거래 |
2022.02.24 | 1. 보고사항 - 2021년도 4분기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
보고 | 참석 | 신규 선임 |
참석 | 참석 | 참석 | 신규 선임 |
※ '22.03.28 주주총회 사항 - 고봉찬 사외이사 재선임 - 노민기 사외이사 임기만료 - 이윤철 사외이사 사임 - 박주영 사외이사 신규선임 |
2022.03.28 | 1.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해당 없음 (사임) |
임기 만료 |
찬성 | 찬성 | ||
2022.05.10 | 1. 보고사항 - 2022년도 1분기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2022.08.11 | 1. 보고사항 - 2022년도 2분기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2022.11.08 | 1.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2. 보고사항 - 2022년도 3분기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
가결 보고 |
찬성 참석 |
찬성 참석 |
찬성 참석 |
찬성 참석 |
□ ESG 경영위원회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의결 사항 |
구 성 인 원 | 비 고 | |||||
김형종 (출석률 100%) |
고봉찬 (출석률 100%) |
이윤철 (출석률 100%) |
장재영 (출석률 100%) |
박주영 (출석률 100%) |
권영옥 (출석률 100%) |
|||||
ESG 경영 위원회 |
2022.02.24 | 1. 독립 자원순환 패키지 운영 계획의 건 2. 2022년 안전 보건관리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신규 선임 |
신규 선임 |
※ '22.03.28 주주총회 사항 - 김형종 사내이사 재선임 - 이윤철 사외이사 사임 - 박주영 사외이사 신규선임 - 권영옥 사외이사 신규선임 |
1. 보고사항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현황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2022.03.28 | 1. ESG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기업지배구조헌장 개정의 건 |
가결 가결 |
찬성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사임)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2.11.08 | 1.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및 온실가스 Scope3 측정 계획의 건 1. 보고사항 - 2022년도 상생경영 결과 |
가결 보고 |
찬성 참석 |
찬성 참석 |
찬성 참석 |
찬성 참석 |
바.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요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사내이사의 경우 이사회에서 선정하고, 사외이사의 경우 정관 제 27조의 2(사외이사 후보의 추천)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경력은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 명 | 주된 직업 | 선임 배경 | 추천인 | 이사로서의 활동분야 |
최대주주등과의 관계 | 연임횟수 | 회사와의 거래 |
정지선 (사내이사) |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으로서의 뛰어난 경영능력을 발휘하였고 조직문화 혁신을 통하여 그룹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큰기여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내이사 적임자로 판단되어 이사회를 거쳐 선임함 | 이사회 | 경영전반 총괄 | 최대주주 | 연임/9회 | 해당없음 |
정교선 (사내이사) |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
현대백화점 기획조정본부장을 역임하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으로서의 뛰어난 경영능력을 발휘하여 그룹이 성장하는데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회사의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윤리경영지속 강화로 향후에도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 이미지 구축에 기여할 사내이사 적임자로 판단되어 이사회를 거쳐 선임함 | 이사회 | 경영전반 총괄 | 형제 | 연임/1회 | 해당없음 |
장호진 (사내이사) |
현대백화점 사장 |
현대그린푸드 대표이사, 현대백화점 경영지원본부장, 현대백화점 기획조정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기획/관리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 회사의 비전 수립,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 및 회사 재무구조 안정성을 탄탄하게 구축할 사내이사 적임자로 판단되어 이사회를 거쳐 선임함 | 이사회 | 경영전반 총괄 | 없음 | 연임/1회 | 해당없음 |
김형종 (사내이사) |
현대백화점 사장 |
현대백화점 상품본부장과 한섬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유통/패션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 영업 부문에서 유통업계 내 동업계와 차별화 가능한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는 사내이사 적임자로 판단되어 이사회를 거쳐 선임함 | 이사회 | 경영전반 총괄 | 없음 | 연임/1회 | 해당없음 |
장재영 (사외이사)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법무법인 세종M&A팀의 파트너변호사로 재직중인 법률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의 주요 경영정책 결정에 있어 뛰어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판단되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임함 |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없음 | 연임/1회 | 해당없음 |
고봉찬 (사외이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서울대학교 증권금융연구소장, 한국증권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학부 재무ㆍ금융전공 교수로 재직 중인 학계 전문가로서 회계, 재무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정책 결정에 있어 뛰어난 역할을 수행하고, 객관적이고 유용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사외이사로 판단되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임함 |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없음 | 연임/1회 | 해당없음 |
BANG EUGENE H J (방효진) (사외이사) |
Bang Singapore PTE. LTD (Millenasia) 대표 |
독일 드레스드너 클라인워트 은행 한국대표, 하나은행 부행장보 겸 투자은행 사업본부장, DBS은행 서울지점 한국대표를 역임한 금융, 회계 및 재무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사의 주요 경영정책 결정에 있어 뛰어난 역할을 수행하고, 회사의 재무구조 안정성을 탄탄하게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외이사로 판단되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임함 |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없음 | - | 해당없음 |
박주영 (사외이사) |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
한국유통학회장,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겸 경영대학장으로 재직 중인 경영학 전문가로서, 유통 및 프랜차이즈 등에 관한 풍부한 전문지식과 유관 기관에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주요 경영정책 결정에 뛰어난 역할을 수행하고,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활동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외이사로 판단되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임함 |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없음 | - | 해당없음 |
권영옥 (사외이사) |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경영정보 전공) |
한국빅데이터학회 이사,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경영정보 전문가로서, 빅데이터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에 관한 전문 지식과 다양한 연구 및 활동들을 바탕으로, 당사의 주요 경영정책 결정과 디지털 온라인에 대한 새로운 사업 운영과 시도에 적절한 조언을 줄 수 있는 사외이사로 판단되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임함 |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없음 | - | 해당없음 |
※ 연임 및 연임횟수는 반기보고서 작성기준일(2022.06.30)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명 | 위원장 | 구 성 인 원 | 설치목적 | 비 고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
BANG EUGENE H J (방효진) |
사내이사 1명 : 장호진 사외이사 3명 : BANG EUGENE HJ(방효진), 장재영, 권영옥 |
- 관계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의거 회사의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 -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에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함 |
상법 제542조의 8 제4항 규정 충족 |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활동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의결 사항 |
구 성 인 원 | 비 고 | ||||
장호진 (출석률 100%) |
노민기 (출석률 100%) |
장재영 (출석률 100%) |
BANG EUGENE H J (방효진) (출석률 100%) |
권영옥 (출석률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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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
2022.02.24 | 1.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신규 선임 |
※ '22.03.28 주주총회 사항 - 장호진 사내이사 재선임 - 노민기 사외이사 임기만료 - 권영옥 사외이사 신규선임 |
2022.03.28 | 1. 사외이사 후보추천워윈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임기 만료 |
찬성 | 찬성 | 찬성 |
(3) 사외이사의 전문성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아래와 같은 지원조직을 두고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평균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법무팀 | 7 | 수석 1명(18.1년) 책임 4명(11.5년) 선임 2명(7.2년) |
연간 이사회 실무운영, 이사회 안건의 사전 보고 및 설명, 필요한 경영정보의 제공 및 발송, 요청사항 지원 등 |
사. 사외이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2022년 02월 24일 | 대외교육 (한영회계법인) |
감사위원 3명 (고봉찬, BANG EUGENE H J(방효진), 박주영) |
- | - 금융감독원 중점 점검분야 감사결과 - COVID-19 관련 재무보고 영향 |
2022년 05월 10일 | 대외교육 (한영회계법인) |
감사위원 3명 (고봉찬, BANG EUGENE H J(방효진), 박주영) |
- | - 2022 회계연도 1분기 검토결과 - 2022 회계연도 회계감사 수행계획 |
2022년 08월 11일 | 대외교육 (한영회계법인) |
감사위원 3명 (고봉찬, BANG EUGENE H J(방효진), 박주영) |
- | - 2022 회계연도 2분기 검토결과 - 핵심감사사항(KAM) 선정 검토 |
2022년 11월 08일 | 대외교육 (한영회계법인) |
감사위원 3명 (고봉찬, BANG EUGENE H J(방효진), 박주영) |
- | - 2022 회계연도 3분기 검토결과 - 연결종속기업 검토절차 및 연결범위 변동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 현황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경력 | 회계ㆍ재무전문가 관련 | ||
해당 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고 봉 찬 (감사위원장) |
예 | 1)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97 ~ 현재) 2) 신도리코 사외이사('12 ~ '19) 3)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증권금융연구소장 ('13 ~ '15) 4) 한국증권학회 회장('17 ~ '18) 5) 현대차증권 사외이사('17 ~ '21.03) |
예 | (2유형) 회계ㆍ재무분야 학위보유자 |
ㆍ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졸업('89) ㆍ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재무학 박사 졸업('94) ㆍ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재무, 금융전공 교수('97~현재) |
BANG EUGENE H J(방효진) (감사위원) |
예 | 1) Bang Singapore PTE.LTD (Millenasia) 대표('20 ~ 현재) 2)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 활성화 TF 단장('17) 3) 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 한국대표('05) 4) 하나은행 부행장보('03 ~ '05) |
예 | (4유형)금융기관ㆍ정부 ㆍ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 |
ㆍ스위스은행 한국사무소장('88) ㆍ미국 골드만삭스 서울사무소장('94) ㆍ하나은행 부행장보 겸 투자은행 사업본부장('03~'05) ㆍ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 한국대표('05) ㆍ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활성화TF 단장('17) |
박 주 영 (감사위원) |
예 | 1)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00 ~ 현재) 2) 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18 ~ 현재) 3)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회장('12 ~ '15) 4) 한국유통학회 회장('18 ~ '19) 5)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기획자문단('19 ~ '21) |
- | - | - |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회사는 관련법령 및 정관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 책임 등을 감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회계ㆍ재무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가 대표를 맡는 등 관련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 관련 법령 등 |
- 3명의 이사로 구성 | 충족(3명)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 충족(전원 사외이사) | |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고봉찬, BANG EUGENE H J(방효진) 2인) |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 충족(고봉찬 1인) | |
- 그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 충족(해당사항 없음) |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
- 감사위원회의 분리선출 | 충족(BANG EUGENE H J(방효진) 1인) |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 수행은 회계감사를 위해서는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서류 및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설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중요한 업무에 관한 회사의 보고에 대해 추가 검토 및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검토합니다.
(기준일 : 2022년 12월 7일)
성 명 | 선임배경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임기 | 연임여부 | 연임횟수 |
고 봉 찬 (감사위원장) |
한국증권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재무ㆍ금융전공 교수로서 활동하는 학계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및 회계, 재무에 관한 감독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감사위원으로 판단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없음 | 없음 | 2022-03-28~ 2024-03-27 |
연임 | 1회 |
BANG EUGENE H J(방효진) (감사위원) |
독일 드레스드너 클라인워트 은행 한국대표, 하나은행 부행장보 겸 투자은행 사업본부장, DBS은행 서울지점 한국대표를 역임한 금융, 회계 및 재무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사의 주요 경영정책 결정에 있어 뛰어난 역할을 수행하고, 회사의 재무구조 안정성을 탄탄하게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감사위원으로 판단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없음 | 없음 | 2021-03-24~ 2023-03-23 |
- | - |
박 주 영 (감사위원) |
한국유통학회장,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겸 경영대학장으로 재직 중인 경영학 전문가로서, 유통 및 프랜차이즈 등에 관한 풍부한 전문지식과 유관 기관에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및 회계, 재무에 관한 감독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감사위원으로 판단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없음 | 없음 | 2022-03-28~ 2024-03-27 |
- | - |
다. 감사위원회의 활동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의결 현황 |
감사위원회 위원 | 비 고 | |||
고봉찬 (출석률 100%) |
이윤철 (출석률 100%) |
BANG EUGENE H J (방효진) (출석률 100%) |
박주영 (출석률 100%) |
|||||
1 | 2022.02.10 | 1. 보고사항 1)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신규 선임 |
※ '22.03.28 주주총회 사항 - 이윤철 사외이사 사임 - 박주영 사외이사 신규선임 |
2 | 2022.02.24 | 1. 2021년도 감사보고의 건 2. 2021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
1. 보고사항 1) 2021년 재무제표 보고의 건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3 | 2022.03.28 |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해당 없음 (사임) |
찬성 |
찬성 | |
4 | 2022.05.10 | 1. 2021년도 외부감사계약 사후평가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1. 보고사항 1) 2022년 1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2)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의 건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5 | 2022.08.11 | 1. 보고사항 1) 2022년 2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2) 2022년 2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보고의 건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6 | 2022.11.08 | 1.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2.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개정의 건 |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
1. 보고사항 1) 2022년 3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보고 | 참석 | 참석 |
참석 |
||||
7 | 2022.11.18 | 1. 외부감사인 준수사항 기준 수립의 건 2.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라. 감사위원회 교육계획 및 현황
[교육 실시 계획]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2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2022년 02월 24일 | 대외교육 (한영회계법인) |
감사위원 3명 (고봉찬, BANG EUGENE H J(방효진),박주영) |
- | - 금융감독원 재무제표 중점점검 분야 - 내부통제 미비점 발견사항에 대한 조치 및 확인절차 |
2022년 05월 10일 | 대외교육 (한영회계법인) |
감사위원 3명 (고봉찬, BANG EUGENE H J(방효진),박주영) |
- | - 2022 회계연도 1분기 검토결과 - 2022 회계연도 회계감사 수행계획 |
2022년 08월 11일 | 대외교육 (한영회계법인) |
감사위원 3명 (고봉찬, BANG EUGENE H J(방효진), 박주영) |
- | - 2022 회계연도 2분기 검토결과 - 핵심감사사항(KAM) 선정 검토 |
2022년 11월 08일 | 대외교육 (한영회계법인) |
감사위원 3명 (고봉찬, BANG EUGENE H J(방효진), 박주영) |
- | - 2022 회계연도 3분기 검토결과 - 연결종속기업 검토절차 및 연결범위 변동 |
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내부회계관리팀 | 3 | 책임 2명(13.1년) 선임 1명(8.3년) |
- 감사위원회 업무지원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지원 - 감사위원 대상 교육 지원 |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 | - | - |
- | - | - | - |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도입 |
실시여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제20기('21년도) 정기주총 |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 여부
- 해당사항 없음
다. 경영권 경쟁
- 해당사항 없음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백만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23,402,441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1,547,255 | 자기주식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21,855,186 | - |
우선주 | - | - |
마.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7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이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 2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0조(주식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하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다. 다만,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주식과 주식 배정의 경우에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2)-1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2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3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4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조합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2)-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6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국내외의 금융기관에,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보통주식을 보통주식 발행총수의 20/10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또는 우선주식을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25/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7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결산일 | 12월31일 | 정기주주총회 |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이내 |
주주명부폐쇄시기 |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 ||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 ||
주권의 종류 | - | ||
명의개서 대리인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전화번호 : 02-2073-8112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방법 | http://www.ehyundai.com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음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기준일 : 2022년 12월 7일)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비 고 |
현대백화점 제18기 정기주주총회 (2020.03.25) |
제1호의안 : 제18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
사내이사 : 정지선 재선임 장호진, 김형종 신규선임 사외이사 : 노민기 재선임 고봉찬 신규선임 감사위원 : 고봉찬 신규선임 이사보수한도 : 110억원 |
현대백화점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021.03.24) |
제1호 의안 : 제1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
사내이사 : 정교선 재선임 사외이사 : 이윤철, 장재영 재선임 BANG EUGENE H J(방효진)신규선임 감사위원 : 이윤철 재선임 BANG EUGENE H J(방효진)신규선임 이사보수한도 : 110억원 |
현대백화점 제20기 정기주주총회 (2022.03.28) |
제1호 의안 : 제2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
사내이사 : 정지선, 김형종, 장호진 재선임 사외이사 : 고봉찬 재선임 박주영, 권영옥 신규선임 감사위원 : 박주영 신규선임 이사보수한도 : 110억원 |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정몽근 | 최대주주의 父 | 보통주 | 616,644 | 2.63 | 616,644 | 2.63 | - |
정지선 | 최대주주(본인) | 보통주 | 3,998,419 | 17.09 | 3,998,419 | 17.09 | - |
현대그린푸드 | 계열회사 | 보통주 | 2,819,226 | 12.05 | 2,819,226 | 12.05 | - |
현대A&I | 계열회사 | 보통주 | 1,008,900 | 4.31 | 1,008,900 | 4.31 | - |
계 | 보통주 | 8,443,189 | 36.08 | 8,443,189 | 36.08 | - | |
우선주 | 0 | 0.00 | 0 | 0.00 | - |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최대주주 성명 | 직위 | 주요경력(최근 5년간) | ||
기간 | 경력사항 | 겸임현황 | ||
정지선 |
(주)현대백화점 대표이사 |
2006년 9월~ |
(주)현대백화점 그룹 회장 (2008년 1월~) |
(주)현대그린푸드 사내이사 (2002년 3월 ~ 현재) (주)현대그린푸드 대표이사 (2006년 9월 ~ 2020년 3월) |
2.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 - | - | - | - | - |
3.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5% 이상 주주 | 정지선 | 3,998,419 | 17.09 | - |
국민연금 | 2,683,774 | 11.47 |
'22.12.7 기준 보유현황 |
|
현대그린푸드 | 2,819,226 | 12.05 | - | |
우리사주조합 | 1,861 | 0.01 | - |
※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인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4.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21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79,998 | 80,007 | 99.99 | 11,176,425 | 23,402,441 | 47.76 | - |
※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인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 주 ) |
구 분 | '22년 1월 | '22년 2월 | '22년 3월 | '22년 4월 | '22년 5월 | '22년 6월 | '22년 7월 | '22년 8월 | '22년 9월 | '22년 10월 | ||
---|---|---|---|---|---|---|---|---|---|---|---|---|
보통주 | 주가 | 최고 | 75,600 | 78,400 | 79,600 | 78,500 | 79,700 | 80,800 | 71,200 | 67,900 | 62,300 | 56,600 |
최저 | 68,000 | 71,500 | 74,000 | 73,700 | 71,000 | 70,100 | 61,900 | 61,000 | 53,000 | 52,400 | ||
평균 | 73,305 | 76,439 | 76,500 | 76,276 | 76,705 | 75,155 | 66,224 | 64,791 | 58,480 | 54,789 | ||
거래량 | 최고일거래량 | 178,996 | 198,672 | 169,615 | 129,348 | 236,766 | 193,715 | 82,892 | 245,071 | 194,104 | 119,008 | |
최저일거래량 | 37,902 | 58,935 | 41,097 | 41,182 | 30,135 | 32,559 | 23,599 | 39,785 | 30,111 | 36,562 | ||
월간거래량 | 1,493,354 | 1,850,944 | 1,852,753 | 1,319,433 | 1,571,027 | 1,564,948 | 1,061,748 | 1,947,030 | 1,898,407 | 1,195,954 |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정지선 | 남 | 1972년 10월 | 회장 | 사내이사 | 상근 |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
ㆍ하버드대학교 Special Student 과정 수료 ㆍ前)현대백화점 그룹 부회장 |
3,998,419 | - | 본인 | 21년 | 2024년 03월 27일 |
장호진 | 남 | 1962년 07월 | 사장 | 사내이사 | 상근 | 현대백화점 사장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
ㆍ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ㆍ현대백화점 기획조정본부 본부장 |
- | - | - | 3년 | 2024년 03월 27일 |
김형종 | 남 | 1960년 06월 | 사장 | 사내이사 | 상근 | 현대백화점 사장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
ㆍ국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ㆍ현대백화점 사장 ㆍ前) 한섬 사장 |
- | - | - | 3년 | 2024년 03월 27일 |
정교선 | 남 | 1974년 10월 | 부회장 | 사내이사 | 상근 |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
ㆍ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ㆍ前)기획조정본부 사장 |
- | - | 형제 | 4년 | 2023년 03월 23일 |
장재영 | 남 | 1973년 08월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보상위원회 ESG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
ㆍ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ㆍ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 | - | - | 4년 | 2023년 03월 23일 |
고봉찬 | 남 | 1962년 10월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감사위원회 |
ㆍOhio State Univ. 재무학 박사 ㆍ서울대 경영학 석사, 학사 ㆍ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ㆍ前)한국증권학회 회장 |
- | - | - | 3년 | 2024년 03월 27일 |
BANG EUGENE H J (방효진) |
남 | 1955년 03월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감사위원회 |
ㆍ미국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학사 ㆍ前)하나은행 부행장보 ㆍ前)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 한국대표 ㆍBang Singapore PTE.LTD (Millenasia) 대표 |
- | - | - | 2년 | 2023년 03월 23일 |
박주영 | 남 | 1962년 02월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내부거래위원회 ESG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
ㆍ前)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ㆍ숭실대학교 경영대학장 ㆍ공정거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ㆍ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기획 자문단 자문위원 |
- | - | - | 1년 | 2024년 03월 27일 |
권영옥 | 여 | 1976년 05월 | 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보상위원회 ESG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
ㆍ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ㆍ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이사 ㆍ한국빅데이터학회 이사 |
- | - | - | 1년 | 2024년 03월 27일 |
※ 재직기간은 당사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기간입니다.
나. 임원의 겸직 현황
(기준일 : 2022년 12월 7일)
대표이사 정지선 :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현대그린푸드 사내이사 |
대표이사 장호진 :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한무쇼핑㈜ 대표이사, ㈜현대그린푸드 사내이사, ㈜한섬 사내이사,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 기타비상무이사 |
대표이사 김형종 :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현대쇼핑 대표이사, 한무쇼핑㈜ 사내이사, (주)현대백화점면세점 사내이사 |
부회장 정교선 :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현대백화점 사내이사, ㈜현대그린푸드 사내이사 |
부사장 정지영 : ㈜현대그린푸드 사내이사, 한무쇼핑㈜ 사내이사 |
부사장 나명식 : 한무쇼핑㈜ 사내이사, ㈜현대백화점면세점 사내이사, ㈜한섬 사내이사 |
전 무 민왕일 : 한무쇼핑㈜ 사내이사, ㈜현대쇼핑 사내이사, ㈜현대백화점면세점 감사 |
전 무 윤영식 : ㈜현대에이앤아이 대표이사, ㈜ 현대퓨처넷 사내이사, ㈜현대리바트 사내이사, ㈜ 현대렌탈케어 사내이사, ㈜지누스 사내이사 |
전 무 김성일 : ㈜현대아이티앤이 대표이사, ㈜ 현대퓨처넷 사내이사, ㈜ 현대이지웰 사내이사 |
상 무 이종근 : ㈜현대드림투어 사내이사, ㈜현대엘앤씨 기타비상무이사, ㈜현대아이티앤이 사내이사, ㈜ 한섬라이프앤 사내이사, ㈜지누스 사내이사 |
상 무 이원철 : ㈜현대드림투어 감사, ㈜현대에이앤아이 감사 |
상 무 나원중 : ㈜현대에버다임 사내이사, ㈜현대쇼핑 사내이사, ㈜현대드림투어 사내이사, ㈜현대에이앤아이 사내이사 |
상 무 박대수 : 한국도심공항㈜ 기타비상무이사 |
상 무 안병혁 : ㈜현대에이앤아이 사내이사 |
상 무 이승원 : 한무쇼핑㈜ 사내이사, 한국도심공항㈜ 기타비상무이사 |
상 무 김대석 : (주)현대바이오랜드 사내이사, (주)현대렌탈케어 감사, (주)현대IT&E 감사 |
다. 미등기임원 현황
(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주) |
성 명 | 성 별 | 출생년월 | 직 위 | 상근 여부 |
담 당 업 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비 고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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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 남 | 1963년 05월 | 부사장 | 상근 | 영업본부장 兼영업전략실장 |
ㆍ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ㆍ울산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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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식 | 남 | 1962년 07월 | 부사장 | 상근 | 상품본부장 | ㆍ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ㆍ본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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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왕일 | 남 | 1968년 03월 | 전무 | 상근 | 경영지원본부장 | ㆍ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ㆍ기획조정본부 경영전략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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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란 | 여 | 1966년 03월 | 전무 | 상근 | 본점장 | ㆍ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졸업 ㆍ상품본부 식품사업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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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식 | 남 | 1969년 12월 | 전무 | 상근 | 기획조정본부 경영전략실장 |
ㆍ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ㆍ현대드림투어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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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섭 | 남 | 1967년 10월 | 전무 | 상근 | 더현대서울 점장 | ㆍ단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ㆍ대구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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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 남 | 1967년 11월 | 전무 | 상근 | 기획조정본부 디지털혁신담당 |
ㆍ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ㆍ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보건대학원 졸업 ㆍ현대퓨처넷(舊 현대HCN)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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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진 | 남 | 1968년 03월 | 상무 | 상근 | 디지털사업본부장 | ㆍ성균관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졸업 ㆍ상품본부 e커머스사업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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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 | 남 | 1970년 12월 | 상무 | 상근 | 기획조정본부 미래전략담당 |
ㆍ단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ㆍ기획조정본부 투자기획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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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 여 | 1967년 01월 | 상무 | 상근 | 상품본부 컨텐츠개발담당 |
ㆍ숙명여대 의류학과 졸업 ㆍParis Esmod 여성복디자인 ㆍ미래사업본부 컨텐츠개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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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환 | 남 | 1967년 09월 | 상무 | 상근 | 판교점장 | ㆍ광운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ㆍ디큐브시티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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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혁 | 남 | 1970년 07월 | 상무 | 상근 | 영업전략실 회원운영ㆍ관리담당 |
ㆍ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ㆍ충청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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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삼권 | 남 | 1967년 11월 | 상무 | 상근 | 목동점장 | ㆍ한국외국어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ㆍ상품본부 리빙사업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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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균 | 남 | 1971년 03월 | 상무 | 상근 | 디지털사업본부 디지털전략담당 |
ㆍ건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ㆍ신촌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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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민 | 여 | 1967년 01월 | 상무 | 상근 | 영업전략실 현대어린이책미술관장 |
ㆍ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졸업 ㆍUniversity of Iowa대학원 Philosophy 박사 |
- | - | - |
이재봉 | 남 | 1967년 09월 | 상무 | 상근 | 중동점장 | ㆍ부산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ㆍ기획조정본부 인재개발원장 |
- | - | - |
김봉진 | 남 | 1969년 04월 | 상무 | 상근 | 상품본부 해외럭셔리사업부장 |
ㆍ전주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ㆍ미래사업본부 미래MD사업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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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중 | 남 | 1973년 01월 | 상무 | 상근 | 기획조정본부 사업개발담당 |
ㆍ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ㆍ기획조정본부 사업개발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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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 남 | 1969년 12월 | 상무 | 상근 | 기획조정본부 홍보실장 |
ㆍ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ㆍ기획조정본부 홍보팀장 |
- | - | - |
이원철 | 남 | 1970년 07월 | 상무 | 상근 | 경영지원본부 회계담당ㆍ재무담당 |
ㆍ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ㆍ경영지원본부 재경담당 |
- | - | - |
이승원 | 남 | 1970년 06월 | 상무 | 상근 | 무역센터점장 | ㆍ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ㆍ울산점장 |
- | - | - |
류영민 | 남 | 1971년 10월 | 상무 | 상근 | 상품본부 패션사업부장 |
ㆍ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졸업 ㆍ킨텍스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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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 남 | 1970년 03월 | 상무 | 상근 | 한무쇼핑 관리담당 |
ㆍ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ㆍ무역센터점 경리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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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형 | 남 | 1970년 05월 | 상무 | 상근 | 대구점장 | ㆍ한양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ㆍ충청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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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구 | 남 | 1969년 09월 | 상무 | 상근 | 상품본부 식품사업부장 |
ㆍ배재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ㆍ본점 식품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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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규 | 남 | 1967년 06월 | 상무 | 상근 | 아울렛사업부장 | ㆍ서울덕수상업고등학교 졸업 ㆍ현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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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현 | 남 | 1972년 03월 | 상무 | 상근 | 디지털사업본부 온라인식품사업부장 |
ㆍ연세대학교 식품생물공학 졸업 ㆍ식품사업부 F&B팀장 |
- | - | - |
김필범 | 남 | 1970년 06월 | 상무 | 상근 | 울산점장 | ㆍ부산대학교 무역학 졸업 ㆍ킨텍스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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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성 | 남 | 1969년 07월 | 상무 | 상근 | 영업전략실 영업전략담당 |
ㆍ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ㆍ영업전략실 문화콘텐츠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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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권 | 남 | 1975년 02월 | 상무 | 상근 | 미아점장 | ㆍ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 ㆍ부산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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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모 | 남 | 1972년 11월 | 상무 | 상근 | 천호점장 | ㆍ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ㆍ무역센터점 판매기획팀장 |
- | - | - |
김정희 | 남 | 1975년 04월 | 상무 | 상근 | 상품본부 라이프스타일사업부장 |
ㆍ동국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ㆍ상품본부 라이프스타일사업부 팀장 |
- | - | - |
박상준A | 남 | 1975년 07월 | 상무 | 상근 | 킨텍스점장 | ㆍ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ㆍ현대프리미엄아울렛 SPACE1 점장 |
- | - | - |
안병혁 | 남 | 1972년 05월 | 상무 | 상근 | 기획조정본부 미래전략팀장 |
ㆍ한양대학교 철학과 졸업 ㆍ기획조정본부 전략기획팀 |
- | - | - |
최석주 | 남 | 1976년 01월 | 상무 | 상근 | 경영지원본부 총무담당 |
ㆍ동아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ㆍ경영지원본부 총무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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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연 | 여 | 1972년 01월 | 상무 | 상근 | 상품본부 라이프스타일사업부 리빙컨텐츠담당 |
ㆍ브뤼셀리브레 프랑스어학과 졸업 ㆍ상품본부 라이프스타일사업부 리빙컨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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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석 | 남 | 1973년 12월 | 상무 | 상근 | 기획조정본부 경영전략실 경영관리팀장 |
ㆍ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ㆍ기획조정본부 경영관리팀 |
- | - | - |
김강진 | 남 | 1975년 06월 | 상무 | 상근 | 충청점장 | ㆍ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ㆍ더현대서울 지원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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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열 | 남 | 1970년 01월 | 상무 | 상근 | 신촌점장 | ㆍ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 ㆍ아울렛사업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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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B | 남 | 1972년 07월 | 상무 | 상근 | 경영지원본부 인사담당 |
ㆍ성균관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ㆍ무역센터점 지원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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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훈 | 남 | 1973년 05월 | 상무 | 상근 | 상품본부 미래사업부장 |
ㆍ서울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ㆍ미래사업부 MD전략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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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 남 | 1974년 04월 | 상무 | 상근 | 상품본부 동반상승담당 |
ㆍ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 졸업 ㆍ상품본부 동반상승팀 |
- | - | - |
※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인 한무쇼핑의 미등기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라.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2022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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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백화점 | 남 | 1,341 | - | - | - | 1,341 | 12.0 | 84,030 | 64 | 2,896 | 2,545 | 5,441 | - |
백화점 | 여 | 1,832 | - | - | - | 1,832 | 5.2 | 55,811 | 31 | - | |||
합 계 | 3,173 | - | - | - | 3,173 | 8.1 | 139,841 | 44 | - |
※ 연간급여 총액은 2022년 3분기 누계기준입니다. ※ 1인 평균급여액은 월별 평균 급여액의 합이며, 1인 평균 급여액은 해당 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월의 근무인원 수로 나눈 값입니다. |
마.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2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42 | 8,972 | 211 | - |
※ 미등기임원 인원수는 공시서류작성일 기준 현재 재임 중인 임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미등기임원의 보수는 2022년 3분기 누계 기준입니다. ※ 상기 인원수는 2022년 9월 30일 기준이며, 1인 평균 급여액은 월별 평균 급여액의 합입니다.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이사 | 9 | 11,000 | - |
나. 보수지급금액
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9 | 5,225 | 581 | - |
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4 | 4,940 | 1,235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114 | 57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171 | 57 | - |
감사 | - | - | - | - |
1) 보수총액은 2022년 3분기 누계 지급액 기준이며, 인원수는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 지급총액에는 교통비, 연구활동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3) 이사ㆍ감사의 보수지급 기준
구 분 | 지급 기준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급여 :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총액 한도내에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명시된 따라 PS(Profit Sharing), 영업활성화지원금 등으로 구성 기타 근로소득 : 임직원 복리후생제도에 따른 직원선물대 등 복리후생비용 지급액임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총액 한도내에서 담당업무, 전문성, 회사의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본급을 보수로 지급함 |
감사위원회 위원 |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총액 한도내에서 담당업무, 전문성, 회사의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본급을 보수로 지급함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정지선 | 회장 | 2,408 | - |
정교선 | 부회장 | 955 | - |
김형종 | 사장 | 793 | - |
장호진 | 사장 | 785 | - |
-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정지선 | 근로소득 | 급여 | 2,408 |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총액 한도내에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명시된 임원급여 Table을 기초로 직급, 직급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액을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이렇게 결정된 기본급을 9개월로 나누어 총 2,408백만원을 지급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
정교선 | 근로소득 | 급여 | 955 |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총액 한도내에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명시된 임원급여 Table을 기초로 직급, 직급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액을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이렇게 결정된 기본급을 9개월로 나누어 총 955백만원을 지급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
김형종 | 근로소득 | 급여 | 793 |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총액 한도내에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명시된 임원급여 Table을 기초로 직급, 직급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액을 이사회에서 승인하고,이렇게 결정된 기본급을 9개월로 나누어 총 793백만원을 지급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
장호진 | 근로소득 | 급여 | 785 |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총액 한도내에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명시된 임원급여 Table을 기초로 직급, 직급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액을 이사회에서 승인하고,이렇게 결정된 기본급을 9개월로 나누어 총 785백만원을 지급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정지선 | 회장 | 2,408 | - |
정교선 | 부회장 | 955 | - |
김형종 | 사장 | 793 | - |
장호진 | 사장 | 785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정지선 | 근로소득 | 급여 | 2,408 |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총액 한도내에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명시된 임원급여 Table을 기초로 직급, 직급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액을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이렇게 결정된 기본급을 9개월로 나누어 총 2,408백만원을 지급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
정교선 | 근로소득 | 급여 | 955 |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총액 한도내에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명시된 임원급여 Table을 기초로 직급, 직급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액을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이렇게 결정된 기본급을 9개월로 나누어 총 955백만원을 지급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
김형종 | 근로소득 | 급여 | 793 |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총액 한도내에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명시된 임원급여 Table을 기초로 직급, 직급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액을 이사회에서 승인하고,이렇게 결정된 기본급을 9개월로 나누어 총 793백만원을 지급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
장호진 | 근로소득 | 급여 | 785 |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총액 한도내에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명시된 임원급여 Table을 기초로 직급, 직급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액을 이사회에서 승인하고,이렇게 결정된 기본급을 9개월로 나누어 총 785백만원을 지급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현대백화점 | 10 | 14 | 24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2. 계열회사간에 지배 ·종속 및 출자 현황
1) 회사가 속해 있는 기업집단 : 현대백화점
2) 현대백화점 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임
(2022. 12. 7 기준) | (단위 : %) |
구 분 | 법인등록번호 | 출자회사 | ||||||||||||
---|---|---|---|---|---|---|---|---|---|---|---|---|---|---|
(주)현대백화점 | (주)현대그린푸드 | (주)현대쇼핑 | (주)지누스 | (주)현대리바트 | (주)현대 에이앤아이 |
(주)현대홈쇼핑 | (주)한섬 | (주)현대 퓨처넷 |
(주)현대 에버다임 |
(주)현대 이지웰 |
(주)현대 드림투어 |
|||
기 업 집 단 소 속 회 사 (피 출 자 사) |
(주)현대백화점 | 110111-2644725 | 6.6 | 12.1 | - | - | - | 4.3 | - | - | - | - | - | |
(주)현대그린푸드 | 110111-0095201 | - | 10.1 | - | - | - | - | - | - | - | - | - | - | |
한무쇼핑(주) | 110111-0525795 | 46.3 | 0.4 | 8.5 | - | - | - | - | - | - | - | - | - | |
(주)현대쇼핑 | 110111-1573496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주)지누스 | 134711-0002553 | 37.0 | - | - | 2.9 | - | - | - | - | - | - | - | - | |
(주)현대드림투어 | 110111-3434307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주)현대홈쇼핑 | 110111-2248882 | 15.8 | 25 | - | - | - | - | 4.6 | - | - | - | - | - | |
(주)현대에이앤아이 | 110111-3927328 | - | 10.4 | - | - | - | - | - | - | - | - | - | - | |
(주)현대퓨처넷 | 110111-0842785 | 11.3 | 5.9 | 11.3 | - | - | - | 39.3 | - | 0.04 | - | - | - | |
(주)현대바이오랜드 | 110111-1192981 | - | - | - | - | - | - | - | - | 35 | - | - | - | |
(주)한섬 | 110111-0531578 | - | - | - | - | - | - | 34.6 | 10.8 | - | - | - | - | |
(주)현대리바트 | 134511-0034097 | - | 41.2 | - | - | 2.1 | - | - | - | - | - | - | - | |
(주)현대리바트엠앤에스 | 134511-0098019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주)현대캐터링시스템 | 110111-4940931 | - | 80.2 | - | - | - | - | - | - | - | - | - | - | |
(주)씨엔에스푸드시스템 | 151211-0011644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주)현대렌탈케어 | 110111-5698638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주)현대에버다임 | 110111-1042574 | - | 45.2 | - | - | - | - | - | - | - | 0.4 | - | - | |
(주)현대이지웰 | 110111-2693235 | - | 28.3 | - | - | - | - | - | - | - | - | - | - | |
(주)현대백화점면세점 | 110111-6164795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주)현대엘앤씨 | 110111-5453644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주)한섬라이프앤 | 110111-6937142 | - | - | - | - | - | - | - | 51.0 | - | - | - | - | |
(주)현대아이티앤이 | 110111-6802105 | - | 95.0 | 5.0 | - | - | - | - | - | - | - | - | - | |
(주)현대에버다임건설 | 154311-0057130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주)비노에이치 | 134511-0567478 | - | 47.0 | - | - | - | - | - | - | - | - | 43.0 | 10.0 |
※ (주)지누스는 '22.05.25부 (주)현대백화점의 주식취득으로 '22.07.01.부 계열 편입되었습니다. ※ (주)비노에이치는 (주)현대그린푸드와 (주)현대이지웰, (주)현대드림투어가 '22.03.02.부 공동 설립하여 '22.04.01.부 계열 편입되었습니다. ※ (주)현대에버다임건설은 '21.12.01.부 (주)현대에버다임으로부터 물적분할되어 '22.01.01.부 계열 편입되었습니다. |
3.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임원의 겸직현황은 Ⅷ.임원 및 직원등에 관한 사항의 나.임원의 겸직현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백만원)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경영참여 | 3 | 4 | 7 | 1,130,809 | 888,961 | - | 2,019,770 |
일반투자 | - | - | - | - | - | - | - |
단순투자 | 5 | 2 | 7 | 46,151 | 2,000 | 9,275 | 57,426 |
계 | 8 | 6 | 14 | 1,176,960 | 890,961 | 9,275 | 2,077,196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I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USD,EUR,CNY) | ||
---|---|---|
구 분 | 금융기관 | 한도액 |
당좌대출 | 우리은행 등 | 85,000,000 |
일반대출 (*1) | KEB하나은행 등 | 185,000,000 |
Wells Fargo Bank 등 | USD 140,000,000 | |
시설대출 | 엠유에프제이은행 | 100,000,000 |
PT.Bank KEB Hana Indonesia | USD 80,000,000 | |
어음할인 등 (*2) | 우리은행 | 5,000,000 |
중국 공상은행 등 | CNY 428,750,000 | |
기업어음(CP) | 신한은행 등 | 150,000,000 |
수입신용장개설 (*3) | 우리은행 등 | USD 137,200,000 |
보증신용장개설 | Citibank N.A. | USD 25,000,000 |
기타외화 지급보증 | 우리은행 | EUR 450,000 |
(*1) Wells Fargo Bank와의 한도(약정) 금액중 USD 28,715,000는 건물 임차계약 등 과 관련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건물 임차계약 등 과 관련하여 Prologis, L.P 등을 보증처로 하여 지급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2) 해당 금융기관과의 어음발행 약정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CNY 36,273,409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주석 8 참조).
(*3) 우리은행과의 한도(약정) 금액 중 USD 5,000,000는 (주)지누스 이사회 의장으 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나.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신한금융투자(주) 등 4개 금융기관과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발행한 총액면금액 860,000백만원 및 USD 60,000,000의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수탁회사와 재무비율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과 관련된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계약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63,670백만원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생산물배상책임과 관련하여 DB손해보험 (주)로부터 100백만원 및 USD 7,000,000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라.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체결하고 있는 수탁경영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처 | 계약대상 | 계약내용 | 계약기간 |
(주)한라 | 현대아울렛 가산점 | 경영관리계약 | 2014.05.01 ~ 2030.02.10 |
마. 소송현황
1) [백화점과 면세점 부문]
당분기말 현재 지배회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5건으로서 소송가액은
8,008백만원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상기 소송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 : | 2022.09.30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원 고 | 피 고 | 소 가 | 내 용 | 소제기일(1심) | 현 황 |
1 | 최낙준 | 현대백화점 外 | 1,300 | 손해배상 청구 | '18.12.19 | 3심 |
2 | 심재섭 | 현대백화점 外 | 3,237 | 소유권확인 | '20.11.04 | 2심 |
3 | 이정옥 | 현대백화점 外 | 350 | 손해배상 청구 | '19.06.19 | 2심 |
4 | 이근욱 外 | 현대백화점 外 | 1,767 | 임대차계약 의사확인 |
'22.03.28 | 1심 |
5 | 정민경 | 현대백화점 外 | 1,354 | 손해배상 청구 | '22.06.14 | 1심 |
합 계 | 8,008 | - | - | - |
2) [가구 제조 부문]
당분기말 현재 종속회사인 (주)지누스가 소송으로 계류중인 사건은 4건으로서 상기 소송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1) (주)지누스가 피고로서 미국 일리노이 주 남부 지방법원에서 제품 구매자들과 유리섬유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2022년 3분기 중 법원으로부터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당수의 원고들에 대해 법원의 관할권이 없다는 판단과 원고들이 제기한 다수의 청구 항목들을 기각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주)지누스는 미국내 관련 분야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동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소송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리노이 주 소송에 대해 22년 3분기 중 이루어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동 소송에서 제외된 원고들의 법률 대리인은 일리노이 주 소송과 유사한 청구취지로 캘리포니아 주에 소장을 접수하였으며, 이에 (주)지누스는 동소송의 기각 또는 중지를 요청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속회사인 (주)지누스는 일부 제품(플랫폼 베드)의 특허침해 문제에서 파생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지누스는 과거에 플랫폼 베드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소송 상대방과 합의 판결을 통해 소송을 종결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월별 배상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나, 상대방이 기존 합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배상금 지급을 중단하였고 (주)지누스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약식재판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주)지누스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약식재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동 항소에서 법원은 약식재판 판결에 대해 지방법원에서 재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약식재판 판결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진행중인 소송 에 대한 정확한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3)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속회사인 (주)지누스는 미국 내 회사들과 함께 미국 정부에서 2018년부터 부여한 중국산 공산품에 대한 특별관세(Section 301 Tariff)에 대한 무효 및 환급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약 3,500여의 미국 내 회사들을 대표하는 회사(HMTX)와 소송인 협의회가 구성되었고, 법원의 사건에 대한 검토가 개시되었으며법원은 대표회사(HMTX)의 주장 중 일부를 기각하고, 무역대표부(USTR)의 특별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이유가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등의 부분을 일부 인용하여무역대표부에게 관세 부과결정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무역대표부는 2022년 8월초에 추가 설명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였으며, 대표회사(HMTX)는 해당 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2022년 9월 중순경에 제출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소송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4) 종속회사인 (주)지누스는 국제무역법원(CIT)에 상무부의 인도네시아 매트리스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최종 판정(2.22%)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추가 답변서 및 변론기일 신청서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변론기일은 2022년 9월 중순에 진행되었으며, 보고기간말 현재 동 항소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지누스가 주장하는 여러가지 쟁점사항 중 일부가 국제무역법원(CIT)에서 인정되어 반덤핑 관세율이 미소마진 기준(2.0%) 이하로 낮아질 경우, 인도네시아 매트리스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영구히 없어지며 그동안 부과되었던 반덤핑 관세를 환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매트리스에 대한 1차 연례재심이 진행 중에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연례재심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바. 당분기말 현재 구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하나은행과 한도액 100,000백만원의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사.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담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USD,CNY) | |||
---|---|---|---|
담보제공자산 | 담보권자 | 담보설정금액 | |
외화금액 | 원화금액 | ||
단기금융상품 | Hanover Insurance Group | USD 2,400,000 | 3,443,520 |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
Wells Fargo Bank | USD 125,000,000 | 179,350,000 |
유형자산 | 중국공상은행 | CNY 131,750,000 | 26,305,205 |
PT.Bank KEB Hana Indonesia | USD 43,000,000 | 61,696,400 | |
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 USD 10,800,000 | 15,495,840 | |
Shinhan Bank America | USD 30,000,000 | 43,044,000 | |
KEB Hana Bank, New York Agency | USD 15,000,000 | 21,522,000 | |
흥업은행 | CNY 240,000,000 | 47,918,400 |
아. 지배회사는 주식회사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주식회사 현대백화점면세점에게 자금을 대여한 오팔아이제일차 유한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의 상환에 필요한자금이 부족한 경우, 지배회사가 오팔아이제일차 유한회사에게 100,200백만원을 한도로 그 부족자금 상당액을 대여하는 내용의 자금보충약정을 채무자인 주식회사 현대백화점면세점 및 오팔아이제일차 유한회사와 체결하고 있습니다.
자. 지배회사는 (주)나이스웨더의 보통주 10%를 취득하였으며, 의결권이 있는 상환전환우선주 2,000백만원을 동시에 취득하였습니다. 보통주 지분율이 20%에 미달하지만, 의결권 있는 전환상환우선주를 동시에 취득함에 따라 의결권지분율이 20%를 초과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차.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카. 주식회사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한국면세점협회가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제2통합물류창고와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방식으로 납부한 토지임대보증금 799백만원에 대하여 (주)호텔롯데,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 (주)동화면세점, (주)호텔신라와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타. 2022년 9월 26일,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분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동 사건과 관련하여 연결회사 및 정부부처의 조사가 진행 중임에 따라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등에 대한 회사의 피해추산액은 관련조사 이후에 측정 가능함에 따라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며, 실제 피해액 추정 가능 시점에 관련 손익을 인식할 계획입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1) 지배회사 사항
[행정기관의 제재현황]
(단위 : 백만원) |
일 자 | 제재기관 | 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금전적 제재금액 |
사 유 | 근거법령 |
2019.11 | 공정거래위원회 | 현대백화점 |
과징금 납부, |
290 | 협력업체에 경쟁사의 매출액 및 마진율 (판매수수료율)등의 경영정보 요구 |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
당사는 김포 및 가산 아울렛 신규 출점시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항으로 협력업체에 경쟁사의 매출액 및 마진율(판매수수료율) 등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했다는 사실관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2억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2018년 10월 대법원 확정 판결 및 2019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과증금을 납부하였으며, 임직원 사례전파 및 교육강화, 내부 규정 재수립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종속회사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1. 녹색경영
가. 에너지 실적 현황
[백화점 부문]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비 고 |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143,203 | 147,470 | 149,063 | 144,480 | 166,188 | ㆍ검증기관 검증 결과 : 적합 |
에너지 사용량(TJ) | 2,947 | 3,051 | 3,072 | 2,987 | 3,469 |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환경부지정 온실가스 검증기관검증 기준이 최종배출량은 공시제출일 현재 미확정으로 추후 변동될 수 있음
[가구 제조 부문]
- 해당 사항 없음
나.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백화점 부문]
(1) 당기말 현재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의 이행연도별로 무상할당받을 예상 배출권의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KAU) | |
이행연도 |
무상할당 배출권 |
2021년분 | 143,094 |
2022년분 | 143,094 |
2023년분 | 143,094 |
2024년분 | 139,095 |
2025년분 | 139,095 |
합 계 |
707,472 |
(2) 당기 중 배출권 수량 및 장부금액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KAU,천원) |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합 계 |
||||||
수량 |
장부금액 |
수량 |
장부금액 |
수량 |
장부금액 |
수량 |
장부금액 |
수량 |
장부금액 |
수량 |
장부금액 |
|
기초 |
143,094 | - | 143,094 | - | 143,094 | - | 139,095 | - | 139,095 | - | 707,472 | - |
전기이월 (*) |
24,950 | - | 15,516 | - | - | - | - | - | - | - | 40,466 | - |
추가할당 | 23,808 | - | - | - | - | - | - | - | - | - | 23,808 | - |
할당취소 | (1,048) | - | - | - | - | - | - | - | - | - | (1,048) | - |
정부제출 | (166,188) | - | - | - | - | - | - | - | - | - | (166,188) | - |
매각 | (9,100) | - | - | - | - | - | - | - | - | - | (9,100) | - |
이월 | (15,516) | - | - | - | - | - | - | - | - | - | (15,516) | - |
기말 |
- | - | 158,610 | - | 143,094 | - | 139,095 | - | 139,095 | - | 579,894 | - |
(*) 당반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한 배출권은 없으며, 당반기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는 81,733KAU이며, 전기 배출된 온실가스 인증량은 166,188KAU입니다.
[가구 제조 부문]
- 해당 사항 없음
다. 녹색기업 인증 등
'21년 5월부 글로벌 표준 인증 전문 기관인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환경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14001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구 분 | 내 용 | 비 고 |
그린 서비스 | 식품관 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중단 및 친환경 소재인 타이벡(Tyvek)으로 만든 장바구니 도입 등 |
- |
그린 프렌즈 | 라이프 리사이클 캠페인 등을 통한 친환경 활동 | - |
그린 시스템 | 에너지 관리제도 및 스마트 에너지 관리시스템 운영 등 | - |
2. COVID19 영향의 불확실성
COVID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이동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예방및 통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전세계 경제가 광범위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COVID19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영업은 대부분 개별 소비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COVID19의 영향을 받는 항목은 주로 유형자산의 손상 및 사용권자산의 손상 등 입니다. 연결회사는 COVID19가 연결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COVID19의 상황에서 COVID19의 종식시점 및 COVID19가 연결회사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X.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한무쇼핑(주) | 1987.03.31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7 |
도ㆍ소매업 (백화점 및 아울렛) |
2,305,282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종속회사 보유분 합산기준) |
해당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50억 이상임) |
(주)현대쇼핑 | 1998.08.07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83 |
부동산 임대업 (주차장 운영) |
294,344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종속회사 보유분 합산기준) |
해당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50억 이상임) |
(주)현대백화점 면세점 |
2016.08.31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82길 19 |
도ㆍ소매업 | 733,705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종속회사 보유분 합산기준) |
해당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50억 이상임) |
(주)지누스 | 1979.03.08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81번길 10 |
가구 제조업 | 628,645 |
실질적인 지배력 보유 |
해당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50억 이상임) |
ZINUS, INC. | 1987.01.09 | 5731 Promontory Parkway, Tracy, CA USA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291,115 | 실질적인 지배력 보유 | 해당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50억 이상임) |
ZINUS(Xiamen) INC | 2003.08.21 | #461-471 Huan Zhu Road, Jimei District, Xiamen, Fujian,China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생산 | 118,789 | 실질적인 지배력 보유 | 해당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50억 이상임) |
ZINUS(Zangzhou) INC. | 2011.07.06 | Jinpu-Gongyeyuan, SuiAn-Gong Ye Kaifaqu, Zhangpu-Xian, Zhangzhou-Shu, Fujian, China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생산 | 26,486 | 실질적인 지배력 보유 | 미해당 |
ZINUS(Xiamen) Global Trading INC |
2018.10.18 | #461-471 Huan Zhu Road, Jimei District, Xiamen, Fujian,China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26,194 | 실질적인 지배력 보유 | 미해당 |
ZINUS(Fujian) INC. | 2016.12.08 | NO 56, Zhangxinglu, Fengshanzhen, Jiulong Gongyeyuan, Huaan Jingji Kaifaqu, Zhangzhou, Fujian, China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생산 | 129,475 | 실질적인 지배력 보유 | 해당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50억 이상임) |
ZINUS Canada INC. | 2016.11.01 | 125 Don Hillock Drive, Unit 3, Aurora, Ontario L4G 0H8, CA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18,272 | 실질적인 지배력 보유 | 미해당 |
Mellow, INC. (구, Best Price Mattress, INC.) |
2017.10.27 | 1951 Fairway Suite A, San Leandro, CA, USA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72,407 | 실질적인 지배력 보유 | 미해당 |
ZINUS Australia PTY LTD. | 2018.06.19 | 433 Logan Rd, Stones Corner, Qld 4120, AU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8,196 | 실질적인 지배력 보유 | 미해당 |
PT. ZINUS Global Indonesia | 2018.08.31 | JI Raya Parung No.68 Kel, Curug, Kec. Gunung Sindur, Kab, Bogor, Prop. Jawa Barat, Indonesia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생산 | 208,878 | 실질적인 지배력 보유 | 해당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50억 이상임) |
ZINUS Japan K.K. | 2019.07.29 | WeWork Link Square Shinjuku, 16F Link Square Shinjuku, 5-27-5 Sendagaya, Shibuya-ku, Tokyo 151-0051, JAPAN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2,147 | 실질적인 지배력 보유 | 미해당 |
ZINUS Singapore PTE. LTD. | 2020.01.15 | 3 Shenton way #16-08 Shenton House Singapore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1,555 | 실질적인 지배력 보유 | 미해당 |
PT. ZINUS Furniture Indonesia | 2020.02.04 | Gedung Gandaria 8 Office Tower Lantai 8, Jl. Sultan Iskandar Muda, Kel. Kebayoran Lama Utara, Kec. Kebayoran Lama, Kota Adm. Jakarta Selatan, Prov. DKI Jakarta, Indonesia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1,413 | 실질적인 지배력 보유 | 미해당 |
ZINUS Vietnam LLC. | 2020.06.22 | 23thFloor, A&B Tower, 76A Le Lai, Ben Thanh ward,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914 | 실질적인 지배력 보유 | 미해당 |
ZINUS USA INC. | 2020.07.02 | 830 Highway 42 South, McDonough, GA-30252, USA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생산 | 138,915 | 실질적인 지배력 보유 | 해당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50억 이상임) |
ZINUS EU LTD. | 2020.07.04 | The Bloomsburry Building, 10 Bloomsbury Way, London, UK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4,478 | 실질적인 지배력 보유 | 미해당 |
PT. ZINUS Dream Indonesia | 2022.01.17 | Jalan Raya Serang Km.12,Kp. Gebang, Desa/Kelurahan Sukadamai, Kec. Cikupa, Kab. Tangerang, Provinsi Banten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생산 | - | 실질적인 지배력 보유 | 미해당 |
ZINUS Malaysia SDN. BHD. | 2022.04.07 | 12A10, PLAZA PERMATA, JALAN KAMPAR 6, SENTUL SELATAN 50400 KUALA LUMPUR W.P. KUALA LUMPUR MALAYSIA | 침대 및 침구류 등의 판매 | - | 실질적인 지배력 보유 | 미해당 |
※ (주)지누스의 종속회사인 'PT. ZINUS Dream Indonesia'와 'ZINUS Malaysia SDN. BHD'는 당기중 신설된 법인입니다.
2. 계열회사 현황(상세)
(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
상장 | 10 | (주)현대백화점 | 110111-2644725 |
(주)현대그린푸드 | 110111-0095201 | ||
(주)현대홈쇼핑 | 110111-2248882 | ||
(주)현대퓨처넷 | 110111-0842785 | ||
(주)한섬 | 110111-0531578 | ||
(주)현대리바트 | 134511-0034097 | ||
(주)현대에버다임 | 110111-1042574 | ||
(주)현대바이오랜드 | 110111-1192981 | ||
(주)현대이지웰 | 110111-2693235 | ||
(주)지누스 | 134711-0002553 | ||
비상장 | 14 | 한무쇼핑(주) | 110111-0525795 |
(주)현대쇼핑 | 110111-1573496 | ||
(주)씨엔에스푸드시스템 | 151211-0011644 | ||
(주)현대캐터링시스템 | 110111-4940931 | ||
(주)현대드림투어 | 110111-3434307 | ||
(주)현대리바트엠앤에스 | 134511-0098019 | ||
(주)현대에이앤아이 | 110111-3927328 | ||
(주)현대렌탈케어 | 110111-5698638 | ||
(주)현대백화점면세점 | 110111-6164795 | ||
(주)현대엘앤씨 | 110111-5453644 | ||
(주)한섬라이프앤 | 110111-6937142 | ||
(주)현대아이티앤이 | 110111-6802105 | ||
(주)현대에버다임건설 | 154311-0057130 | ||
(주)비노에이치 | 134511-0567478 |
주1) (주)지누스는 '22.05.25부 (주)현대백화점의 주식취득으로 '22.07.01.부 계열 편입되었습니다. |
주2) (주)비노에이치는 (주)현대그린푸드와 (주)현대이지웰, (주)현대드림투어가 '22.03.02.부 공동 설립하여 '22.04.01.부 계열 편입되었습니다. |
주3) (주)현대에버다임건설은 '21.12.01.부 (주)현대에버다임으로부터 물적분할되어 '22.01.01.부 계열 편입되었습니다.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현대백화점 타법인출자 현황> |
(기준일 : | 2022년 12월 7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한무쇼핑㈜ | 비상장 | 1998.07.03 | 경영 | 7,387 | 2,822,250 | 46.34 | 416,247 | - | - | - | 2,822,250 | 46.34 | 416,247 | 2,305,282 | 97,527 |
㈜현대쇼핑 | 비상장 | 1998.10.07 | 경영 | 37,100 | 7,602,965 | 100.00 | 177,309 | - | - | - | 7,602,965 | 100.00 | 177,309 | 294,344 | 15,815 |
㈜현대홈쇼핑 | 상장 | 2001.05.07 | 경영 | 14,414 | 1,896,500 | 15.80 | 66,294 | - | - | - | 1,896,500 | 15.80 | 66,294 | 1,748,036 | 44,756 |
㈜현대퓨처넷 | 상장 | 2005.12.19 | 경영 | 38,731 | 12,449,790 | 11.03 | 17,953 | - | - | - | 12,449,790 | 11.30 | 17,953 | 907,557 | 94,048 |
㈜현대백화점면세점 | 비상장 | 2016.08.31 | 경영 | 10,000 | 10,800,000 | 100.00 | 450,000 | - | - | - | 10,800,000 | 100.00 | 450,000 | 733,705 | -52,144 |
㈜나이스웨더 | 비상장 | 2021.05.31 | 경영 | 3,000 | 3,000 | 25.00 | 3,006 | - | - | - | 3,000 | 25.00 | 3,006 | 2,604 | -486 |
㈜지누스 | 상장 | 2022.05.25 | 경영 | 888,961 | - | - | - | 6,989,944 | 888,961 | - | 6,989,944 | 37.0 | 888,961 | 628,645 | 22,503 |
HMM㈜ | 상장 | 1997.07.16 | 투자 | 6,499 | 101,351 | 0.03 | 2,726 | - | - | -851 | 101,351 | 0.03 | 1,875 | 17,600,145 | 5,348,537 |
현대해상화재보험㈜ | 상장 | 1999.04.01 | 투자 | 4,921 | 1,664,000 | 1.86 | 38,189 | - | - | 10,566 | 1,664,000 | 1.86 | 48,755 | 52,290,861 | 438,357 |
현대코퍼레이션㈜ | 상장 | 2009.12.24 | 투자 | 2,786 | 132,289 | 1.00 | 2,222 | - | - | -158 | 132,289 | 1.00 | 2,064 | 1,185,688 | 37,393 |
㈜코퍼레이션홀딩스 | 상장 | 2015.10.23 | 투자 | 1,916 | 91,008 | 1.00 | 1,083 | - | - | -150 | 91,008 | 1.00 | 933 | 236,404 | 12,082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 상장 | 2004.11.30 | 투자 | 1,659 | 120,000 | 0.25 | 1,097 | - | - | -132 | 120,000 | 0.25 | 965 | 1,147,038 | 51,254 |
현대아산㈜ | 비상장 | 1999.02.03 | 투자 | 13,065 | 261,290 | 0.01 | 834 | - | - | - | 261,290 | 0.01 | 834 | 116,052 | 5,182 |
㈜스미스앤레더 | 비상장 | 2022.05.31 | 투자 | 2,000 | - | - | - | 4,102 | 2,000 | - | 4,102 | 17.00 | 2,000 | 535 | 46 |
합 계 | 37,944,443 | - | 1,176,960 | 6,994,046 | 890,961 | 9,275 | 44,938,489 | - | 2,077,196 | 79,196,896 | 6,114,870 |
주1) 2022년 5월 (주)현대백화점은 (주)지누스의 보통주 35.8%(878,966백만, 6,172,116주)를 취득, 2022년 6월 보통주 1.1%(9,995백만, 182,379주)를 취득한 후, 2022년 11월 보통주 0.1%(무상증자, 635,449주)를 취득하여 총 37.0%의 지분율을 확보하였습니다. |
주2) 2022년 5월 (주)현대백화점은 (주)스미스앤레더의 상환전환우선주 4,102주를 취득하였습니다. |
주3) 2022년 4월 (주)현대퓨처넷의 자본금 감자(자기주식 소각)에 따라 (주)현대백화점의 지분율이 변경되었습니다.(11.03%→11.30%) |
주4) 최근 사업년도 재무현황은 2021년말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