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2 년 11 월 28 일 | ||
회 사 명 :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 정 일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11 | |
(전 화) 02-3677-3114 | ||
(홈페이지) http://www.kolonglobal.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박 문 희 |
(전 화) 02-3677-4405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63기 임시)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당사 정관 제16조 제5항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를 본 소집 공고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2년 12월 13일(화) 오전 9시 30분
2. 장 소 :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코오롱타워, 3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부의 안건>
① 제1호 의안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 등 긴급상황 발생시 총회의 일시, 장소 등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으며, 변경사항 발생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의안 관련 세부내용은 아래 Ⅲ.경영참고사항 中 2.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경영참고서류 비치 등
상법제542조의 4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공고 사항을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kolonglobal.com)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경영참고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에서 조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0조 제 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 기간
: 2022년 12월 03일(토) 09시 ~ 2022년 12월 12일(월)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① 직접행사 : 신분증
② 대리행사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 인감날인)
7. 기타사항
※ 참석주주님을 위한 주총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하여 총회장 입장 시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진행할 예정이며,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은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총회장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의결권행사가 필요하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이사회 결의에 의거,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총회장 폐쇄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총회장 장소 변경에 대한 결정권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정 일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방철환 (출석률: 100%) |
성시웅 출석률: 100%) |
홍재형 (출석률: 92%) |
최채봉 (출석률: 0%) |
|||
찬 반 여 부 | ||||||
1 | 2022.01.24 |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대출 약정 및 자기거래 승인의 건 코오롱오토케어서비스㈜ 소규모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2 | 2022.02.24 |
2021년 4분기 경영위원회 활동 보고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3 | 2022.03.02. | 합병보고를 위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승인의 건 리베토코리아㈜ 지분 인수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4 | 2022.03.21 | 외부감사 후 확정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방철환 출석률: 100%) |
성시웅 출석률: 100%) |
홍재형 (출석률: 92%) |
윤성복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5 | 2022.03.29 | 대표이사 선임의 건 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 63기 이사보수액 대표이사 위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6 | 2022.05.04 |
2022년 1분기 위원회 활동 보고 2022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코오롱제이모빌리티㈜ 유상증자 참여의 건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경영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7 | 2022.06.23 | 코오롱이앤씨㈜ 매출매입 예상거래 승인의 건 코오롱엘에스아이㈜ 매출매입 예상거래 승인의 건 최대주주등과의 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8 | 2022.07.20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정관일부개정 승인의 건 우선주 유상증자 결정의 건 주주확정 기준일 설정의 건(2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결의의 건(2건)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9 | 2022.08.09 | 2022년 2분기 위원회 활동 보고 2022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 2022년 2분기 주요주주등과의거래 및 2022년 3분기 거래승인의 건 코오롱엘에스아이㈜ 매출매입 예상거래 승인의 건 분기배당을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설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10 | 2022.08.31 | 정관 개정에 따른 우선주 유상증자 확정의 건 코오롱하우스비전㈜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11 | 2022.09.16 | 우선주 유상증자 결정 관련 주요내용 변경의 건 네이처브리지㈜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12 | 2022.09.19 | 특수관계인의 우선주 유상증자 참여 결정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13 | 2022.11.11 | 2022년 3분기 위원회 활동 보고 2022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2022년 3분기 주요주주등과의거래 및 2022년 4분기 거래승인의 건 코오롱엘에스아이㈜ 매출매입 예상거래 승인의 건 코오롱베니트㈜ 매출매입 예상거래 승인의 건 분기배당(현금) 결정의 건 내부회계관리규정 일부 개정의 건 중대재해 발생보고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계획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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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경영위원회 | 윤창운, 장동권, 안효상 | 2022.01.10 | 한중문화타운㈜ 법인 청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윤창운, 장동권, 안효상 | 2022.01.10 | 라비에벨CC 임대차 계약 체결 | 가결 |
경영위원회 | 윤창운, 장동권, 안효상 | 2022.01.13 | 스리랑카 데두루오야 수로공사 관련 유보금 보증 발급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윤창운, 장동권, 안효상 | 2022.01.25 | 인천 계양 하늘채 파크포레 분양대금 유동화 대출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윤창운, 장동권, 안효상 | 2022.02.04 | 태백 하사미 풍력발전사업 출자 참여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윤창운, 장동권, 안효상 | 2022.02.09 | 코오롱이앤씨 대여금 집행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윤창운, 장동권, 안효상 | 2022.02.10 | 제 167회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계약서 일부 계약 변경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윤창운, 장동권, 안효상 | 2022.02.10 | 대전 선화동 주상복합 1차 개발사업 시행사 대여금 집행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윤창운, 장동권, 안효상 | 2022.02.16 | 나주 빛가람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ABL 약정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윤창운, 장동권, 안효상 | 2022.02.16 | 코오롱글로벌㈜ 스포렉스 용답점 설치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윤창운, 장동권, 안효상 | 2022.02.17 | 네이처브리지㈜ 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윤창운, 장동권, 안효상 | 2022.02.17 | 강릉 교동2공원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대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윤창운, 장동권, 안효상 | 2022.02.24 | 아프리카 가나법인 설립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윤창운, 장동권, 안효상 | 2022.03.03 | 농협 외환한도 여신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윤창운, 장동권, 안효상 | 2022.03.08 | 대전 하늘채 엘센트로 중도금 대출 관련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윤창운, 장동권, 안효상 | 2022.03.23 | 대전 선화동 주상복합 개발사업 관련 Tr.A 대출약정 및 제반관련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윤창운, 장동권, 안효상 | 2022.03.23 | 대전 선화동 주상복합 개발사업 관련 Tr.B, Tr.C 대출약정 및 제반관련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윤창운, 장동권, 안효상 | 2022.03.28 | 김해 율하 더스카이시티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관련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3.29 | 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4.07 | 네이처브리지㈜ 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4.14 | 리베토싱가포르 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4.20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462-1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 대출 약정 만기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4.21 | 코오롱제이모빌리티㈜ 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5.02 | 산업은행 외국환 한도(기한부 신용장, 일람불 신용장, 수출환어음매입)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5.03 | 수원 곡반정동 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 관련 대출약정 및 제반관련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5.17 | 서울 청담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 Tr.A, Tr.B 대출약정 및 제반관련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5.20 |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도급 대출 관련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5.23 | 경북 구미 인의동 2단지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 대출약정 및 제반 관련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5.23 | 코오롱글로벌㈜ 스포렉스 세종청사점 설치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5.25 | 여신한도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5.25 | 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 대환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5.25 | 주식회사 제이엠산업개발이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600번지 일원의 부지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을 개발사는 사업 관련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5.26 | 국민 원화, 외화한도 여신 재약정 및 만기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5.30 | 마포 용강동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련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5.30 | 구미 인의 하늘채 디어반 1차 중도금대출 관련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5.30 | 대전 선화 하늘채 스카이앤 2차 중도금대출 관련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5.30 | 대전 선화 하늘채 스카이앤 2차 오피스텔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 제공 및 중도금대출 업무협약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6.02 | 홈플러스 송도점 매입을 위한 대전 선화동 2차 시행자 대여금 지급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6.03 | 삼성동 1-2번지 일원 오피스텔 신축사업 중도금대출 관련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6.21 | 건대입구역 청년주택 개발사업 관련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 과의 사업 및 대출약정서 등의 작성, 체결 교부 및 이행 등의 승인 등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7.01 | 엄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비대출 및 보증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7.01 | 신한 원화, 외화 한도 여신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7.27 | 코오롱하우스비전㈜ 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7.28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여신한도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8.03 | 우리종합금융㈜ 자금차입한도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8.10 | 올레팜㈜ 신주 인수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8.12 | 사직하늘채 리센티아 중도금 대출 관련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8.16 | KEB하나은행 일반대 신규 개설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8.19 | 엄궁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비대출 및 보증약정 체결의 건(2)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8.26 | 양평덕평지구 지역주택조합 관련 대출약정 및 제반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8.30 | 대전 봉명동 오피스텔 개발사업 관련 대출약정 변경계약 체결 및 제반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9.15 | 인천 검단신도시 AA16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중도금대출 관련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09.15 | 수협은행 원화 신규 여신 개설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10.05 | 수협은행 원화 여신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10.11 | 대전 봉명동 543-1번지 등 일원 담보대출 관련 대출 약정 및 제반 관련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10.18 | 농협은행 일반대 신규 개설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10.31 | BMW FSK 여신 한도거래 약정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10.31 | 코오롱글로벌(주) 교대센터(기존) 명칭 변경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10.31 | 코오롱글로벌(주) 교대센터(신규) 사업 진행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11.02 | 대전 봉명동 오피스텔 개발사업 관련 대출약정 3차 변경계약 및 제반관련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11.03 | 우리은행 여신 한도 변경의 건(2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11.14 | SBI 저축은행 종합통장대출 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11.17 | 울산 야음동 공동주택 대출약정 변경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11.21 | 울산 야음동 공동주택 브릿지 후순위대출 자금보충 해지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11.21 | 에이치케이야음제이차 주식회사 발행 사모사채 인수의 건 | 가결 |
경영위원회 | 김정일, 조현철, 박문희 | 2022.11.23 | 영덕해맞이풍력발전사업 대출약정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감사위원회 | 최채봉,방철환,성시웅 | 2022.02.24 | 2021년 4분기 감사팀 활동 보고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제62기 경영실적 보고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 보고 |
가결 |
감사위원회 | 윤성복, 방철환, 성시웅 | 2022.03.29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감사위원회 | 윤성복, 방철환, 성시웅 | 2022.05.04 | 2022년 1분기 감사팀 활동 보고 2022년 1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보고 2022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외부감사인 사후 평가의 건 |
가결 |
감사위원회 | 윤성복, 방철환, 성시웅 | 2022.08.09 | 2022년 2분기 감사팀활동보고 2022년 2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보고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 보고 2022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 |
가결 |
감사위원회 | 윤성복, 방철환, 성시웅 | 2022.11.11 | 2022년 3분기 감사팀활동보고 2022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내부회계관리규정 일부 개정의 건 |
가결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윤창운, 홍재형, 성시웅 | 2022.02.24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김정일, 홍재형, 방철환 | 2022.03.29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사내이사 김정일 (신임) |
가결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사외외이사인 감사위원 포함) |
4 | 5,000 | 99 | 25 | - |
※ 2022년 9월 말 누적 기준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022년 9월 말 누적 기준
※ 해당사항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022년 9월 말 누적 기준
※ 해당사항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건설사업부문
(a) 산업의 특성
건설산업은 국민 경제 내에서 자본재 생산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건설수요는 여타 경제 부분에서의 투자수요와 함께 정부의 투자정책에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및 건축분야의 경우에는 과거의 개인소득, 수요 내지는 기업체의 수익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성격을 지니고 있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분야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생산,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전후방 확산효과가 큰 산업으로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며, 국가 거시경제 또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분야입니다. 또한, 정부의 국토 관리 차원에서의 제반 정책 또한 토지와 같은 제한된 생산요소의 가용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건설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은 공사 규모가 크며 공사의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건설산업의 수급 여건은 여타 경제 부문에 비해서 금리나 자본의 가용성 등 금융부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소비자의 구매력, 경기흐름에 따른 투자자의 투자심리 변화 및 정부의 정책과 규제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수요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제조 및 수입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장기적인 성격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은 과거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현재는 설계 및 시공능력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기획, 투자, 금융, 건설 후 운영까지 아우르는 분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b) 산업의 성장성
2015년 이후 주거 및 비주거 부문의 발주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건설수주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2년 수주액 또한 전년도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 고금리 및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하여, 건설 수주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토목/환경분야의 경우 ESG 경영 환경으로의 전환 가속화 및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수요 급증 등으로 인한 친환경 에너지 및 노후화된 공공 기반시설 개량 등 발주 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분야의 경우 중동,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 및 동남아시아 신흥국 중심의 경제성장 기조에 따라, 개도국 정부 중심의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 및 산업시설 확대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해외건설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 됩니다.
(c) 경기변동의 특성
건설 경기측면에서 일반경기는 동행요인이라기 보다는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 일반경기와 다소의 시차를 두고 건설경기가 위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체적인 건설활동을 나타내는 건설 투자액의 전년대비 증감률과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 생산액과 수출액 등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비교하면 두 경제변수가 건설 경기 지수보다 1∼2년 정도 앞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일반 경제활동 및 사회문화적 구조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산업활동 증감에 따른 소득 수준, 인구 구조 변화, 생활 패턴 등에 의해 경기 변동의 영향을 받으며, 단기적으로는 특히 정부의 금융, 재정정책 및 부동산 정책에 의해 경기 변동이 발생합니다.
(d) 계절성
건설업은 옥외에서 수행되는 작업의 특성에 따라, 공사진행이 가용 작업일수가 많은 봄과 가을에 진척 속도가 빠른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건설업은 발주자의 투자계획 및 연간 예산활용계획 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말에 수주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과거에는 시공실적, 수주영업능력 등이 시장에서 경쟁우위의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건설시장이 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변모해 감에 따라 소비자의 니즈에 포커싱하여 품질, 브랜드, 친환경 및 차별화된 독특한 서비스 등이 추가적인 경쟁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자금조달 능력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수행 전반의 리스크 관리 역량 또한 회사의 핵심 경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f) 국내외 시장여건
건설시장은 2018년부터 국내 건설수주 총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212조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건설투자 총액은 2020년 4분기부터 지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세계 및 국내 일반 경기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비주택 민간부문은 코로나19 및 생활패턴의 변화로 비대면 산업, 특히 온라인상거래와 유통, 반도체 산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산업 중 공장, 창고, 업무시설 등의 발주가 확대 전망됩니다.
국외에는 동남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등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들은 대외공적기금의 원조를 바탕으로 상하수도 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19로 인하여 투자가 다소 지연 및 중단되었으나.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해외 발주물량도 지속적인 수요를 중심으로 점진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상사사업부문
(a) 산업의 특성
무역업의 특성상 국내 경기변동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아 대외적인 환경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에 비해 고정 설비자산이 적고, 기능 및 조직 면에서도 다각화, 유연화되어 있으므로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b) 산업의 성장성
종합상사업은 단순 중계무역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대외 거래를 통해 축적한 KNOW-HOW와 양질의 해외 네트워크 및 높은 정보력과 신용도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경기, 유가, 원자재가격의 불안정성 및 제조업의 직수출 선호 등으로 상사업황의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 경기변동의 특성
상사의 Trading 사업모델은 국내외 원자재 가격과 환율 등 대외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변화에 면밀한 관찰이 요구되며 이에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d) 계절성
상사업 전반적으로 계절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대외 변수에 민감한 업종인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정치적/ 경제적인 대외 변수들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기 위하여 상사사업조직의 유연성과 다변화성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외 현지 정보를 얻기 위한 Global Network 또한 중요한 요인입니다.
(f) 국내외 시장여건
코로나19 이후 물류 대란 및 국제 사회의 불안 요소 심화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내수시장의 수요가 감소하였습니다.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있지만 금리와 환율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 둔화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수입자동차판매
(a) 산업의 특성
국내 수입자동차 시장은 1987년 1월 소형차 수입을 시작으로 1988년 4월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개방 첫해에는 코오롱상사(BMW), 한성자동차(벤츠), 효성물산(아우디, 폭스바겐) 등이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 3분기 누계 총 200,210대 (출처: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등록되었습니다.
(b) 산업의 성장성
국내 수입차 시장은 1994년 시장이 형성되고 IMF 이후 2000년대 들어 국내 경기가 호전되면서 소비 진작 현상으로 수입차 등록대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후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수입 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2015년 디젤게이트 영향으로 수입자동차 시장이 전반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판매가 제한되었던 브랜드들이 2018년부터 판매 시작함에 따라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1년 4분기 코로나 사태로 인한 반도체 이슈로 자동차 생산 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BMW(전년 동기 대비 +5,309대)를 제외한 아우디-폭스바겐, Mercedes-Benz 등 독일 브랜드(전년 동기 대비 -10,314대)로 수입차 등록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458대 감소하였습니다.
(c) 경기변동의 특성
수입 자동차 판매의 경우, 소비심리에 따라 영향을 받고는 있으나, 주요 고객이 소득수준 상위고객으로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성이 적습니다.
(d) 계절성
수입 자동차 판매는 계절적인 요인보다는 수입 자동차 모델과 제조사 및 딜러사의
마케팅/ 판매 전략에 영향을 받습니다.
(e)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수입 자동차 판매 딜러 간 가격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수익성을 개선하여 꾸준히 성장 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입 자동차 시장을 겨냥한 브랜드별 대규모 기술력 투자 역시 판매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f) 국내외 시장여건
2003년 이후 수입 자동차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브랜드와 딜러별 마케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수입 자동차 딜러들이 최첨단 사양을 반영한 고가의 신차와 다양한 체급의 SUV를 출시하여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으며,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국내시장 진출을 앞두면서 수입 전기차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처 : 매경이코노미)
4) 스포츠센터 운영사업
(a) 산업의 특성
스포츠 센터 운영 사업은 경제성장에 따른 부의 확대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기대치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의 변동에 다소 민감하게 움직이며, 산업의 구조가 완전경쟁에서 몇몇 대형 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b) 산업의 성장성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으로 레저에 대한 일반인들의 수요 및 지방자치 단체 등의 위탁사업 수요가 늘어나며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 경기변동의 특성
국내 경제경기 변동에 따른 소비 심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가 생활 및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 증가로 민감도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d) 계절성
스포츠센터 운영사업은 그 특성상, 레저 수요가 증가, 감소하는 성수기(7~8월)와 비수기(12~1월)가 명확히 구분 됩니다.
(e)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스포렉스 사업은 완전 경쟁구조이며, 고객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고급시설 등장으로 위치, 시설 및 서비스의 고급화, 고객과의 COMMUNITY 형성이 주요 경쟁요인입니다.
(f) 국내외 시장여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경쟁업체가 많고 진입장벽이 거의 없어, 시장선점효과는 적은 편입니다. 끊임없는 고객의 만족을 통해 기존 고객을 잡는 한편, 신규 고객의 창출이 필요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코오롱글로벌
1) 건설사업부문
(a) 영업현황
건설사업부문은 국내외에서 건축, 주택, 토목, 플랜트,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 향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당사 수주액은 1조 중반의 박스권을 탈출하여, 2021년까지 3조원대의 실적 유지 및 성장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2년은 3조원 중반 이상의 수주실적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사업부문별 철저한 Hurdle Rate 관리 및 고수익사업 확대 등을 통해 양질의 수주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포트폴리오 정비를 통한 체질개선, 선제적 Risk 관리를 통해 건설부문의 수익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b)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당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 인지도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시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 차별화된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2015년 이후 수주 및 매출을 확대하여 고객 인지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이익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재무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발 앞선 디자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택 브랜드 "하늘채", 최고급 주택 브랜드인 "린든그로브", 주상복합 브랜드 “Polis”, “Prau”, 지식산업센터 “디지털타워” 와 같은 차별화된 소비자 세분화를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덕평 자연휴게소, 대구월드컵 경기장, 마곡 코오롱 미래기술원, 서귀포 크루즈 터미널, 카푸치노 호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성과 미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힐링스테이 코스모스 리조트의 경우 세계 최고 권위의 '월드 럭셔리 호텔 어워즈' 글로벌 영역에서 '럭셔리 빌라 리조트 부문'에서 수상하였고 당사가 신축한 아파트에 도입되고 있는 ‘칸칸 스마트 스페이스’는 국제 디자인 상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2’에서 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6km 길이의 도로터널인 죽령터널을 비롯하여 미시령터널, 인천도시철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을 성공적으로 시공하여 토목분야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1.3km에 달하는 해상교량인 장보고 대교(완도)와 솔빛대교(태안), 수서 SRT 등을 시공하여 국가 Infra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발전 및 플랜트 분야는 김천 열병합 발전소, 오성 복합화력 발전소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자발전사업 및 중소형 에너지사업 분야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스팀 수요 밀집지역 중심으로 분산형 전원으로서 활용 가능한 중/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상풍력 발전 분야에서는 국내 1위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 사업 중 하나로 수소사업을 선정하여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플랜트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및 베트남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해외분야는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현지 영업 거점을 구축하여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적원조기금의 프로젝트 재원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주/영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재원, 사업형태별로 다양한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기 진출국을 거점으로 인근 국가로의 추가 진출 뿐만 아니라 중남미 등 새로운 대륙으로의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당사 해외분야의 주력상품인 수처리 분야 외에 댐, 교량, 병원, 대학 등 타 분야로의 사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 시장점유율 추이
▼ 최근 3사업연도의 당사의 국내시장 점유율 추이
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비고 |
점유율 |
1.33% |
1.13% |
1.22% |
1.23% |
- |
시공능력 평가순위 |
19위 |
19위 |
16위 |
16위 |
- |
※ 시장점유율의 계산은 대한건설협회 및 해외건설협회 집계 수주량 집계치에 당사의 수주량을 대비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해외 수주금액의 경우 환율은 2022.10.19. 기준 1,416원/달러를 적용하였습니다.
2) 상사사업부문
(a) 영업현황
당사는 철강, 중화학, BYD 전기지게차, 생활가전, 안전용품, 군수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며 우수한 제품을 수출입 하는 Trading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가격 및 환율 등 대외변수들의 불확실성 증가와 세계 경기의 불황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Trading 업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당사는 단순 Trader의 지위에서 벗어나 Global Network를 활용하여 국내외 신규 사업을 개발, 합작투자를 진행하는 Developer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b)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당사의 상사사업부문은 60년이 넘는 사업 History를 기반으로 한 Know-How를 보유하고 있으며, 탄탄한 Global Network를 바탕으로 제조업, 물류업 등 Trading 연관 사업에 대한 투자 기능, 중소기업의 생산 및 판매를 지원하는 금융 기능, 다수의 제조업체, 건설회사가 참여하는 대형 Project 조직화 기능 등 다양한 Business로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3) 수입자동차판매
(a) 영업현황
당사는 1987년 국내 최초 BMW 공식 Importer(수입/판매)로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23개의 BMW/MINI/R-R/Motorrad전시장(미군/외교 판매 포함)과 21개의 BMW서비스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후, 2003년 Rolls-Royce 딜러십을 획득하여 청담동 매장을 오픈 하였고 2019년 2월 세계 최초 부티크 컨셉의 신규 전시장으로 확장 이전하였으며, 12월에는 판교에 라운지 형태의 신규 전시장을 오픈 하였습니다. 2010년에는MINI 딜러십을 순차적으로 확보, 4개 전시장과 3개 서비스센터를 오픈함으로서 국내 수입 자동차 시장에서 네트워크를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는 BMW 순천전시장 및 서비스센터를 확장 이전하여, 판매 및 정비 역량을 확대하였습니다.
2012년 하반기부터는 BMW 공식 인증 중고차(BPS) 사업을 추진하며 전국에 6개 전시장을 성공적으로 오픈 하였습니다. 2019년 5월부터 Rolls-Royce 인증 중고차 사업인 Rolls-Royce Provenance를 부천에 Shop-in-shop 형태로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입 자동차 사업에서 나아가, 프리미엄 덴마크 오디오 브랜드인 뱅앤올룹슨을 국내 수입/유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욱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뱅앤올룹슨 매장은 현재 압구정 직영점과 국내 9개 백화점에 입점해 있습니다. 또한 종합몰, 오픈마켓 등 다양한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채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프리미엄 오디오 시장에 대한 know-how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는 미국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BOSE’의 온라인 유통 사업에 진출하여,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8년 11월 일산점을 시작으로 전국에 4개의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코오롱 오토케어 서비스를 2022년 3월 1일부로 합병하여 경영효율 극대화 및 각 사업간의 시너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b)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자동차 판매 사업부문에서는 수입 자동차의 판매를 넘어 A/S, 인증 중고차 사업인 BPS (BMW Premium Selection)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신차구매부터 사후관리, 중고차 매매까지 수입 자동차 Life-Cycle에 맞춘 고객 서비스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 1위인 A/S 부문과 연계하여 품질이 보증되는 중고 수입 자동차 판매로 보다 소비자 지향적인 유통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c) 시장점유율 추이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3Q 누계 |
비 고 |
수입차 점유율 |
17% |
19% |
19% |
- |
수입차內 BMW M/S |
21% |
24% |
29% |
- |
출처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4) 스포츠센터 운영사업
(a) 영업현황
당사는 회원제 종합 스포츠센터를 시작으로 국민생활체육증진과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직영점, 위탁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화된 시스템, 프로그램 등 노하우를 바탕으로 타 스포츠센터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b)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코오롱 스포렉스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 된 스포츠센터로서, 오랜 기간의 운영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체육활동을 통한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등 차별화 된 사회공헌 활동으로 경쟁업체와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코오롱하우스비전 주식회사
(a) 사업분야 및 현황
코오롱하우스비전㈜는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목적으로 2016년 설립된 회사로써, Co-Living 사업의 개발 및 운영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운영사업의 일환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 역삼 트리하우스를 자체 개발 및 임대운영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1차 사업지구인 수원, 안양, 화성 행복주택의 임대운영업무를 수주하여 '1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는 경기도시공사 동탄호수공원 행복주택 근린상가의 임대업무를 추가로 수주하여, 상가 임대운영사업 또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Co-Living Concept 사업방향을 재설정 및 확대하여, 기존 단순 O&M에서 탈피, 개발/O&M Balancing을 통해 O&M 전제 개발사업, 개발이익+O&M 사업, O&M 수주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개발이익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Target 사업군을 확장 및 Customized 상품을 개발하는 등 Co-Living 개발, O&M중심 회사로써, 부동산 Total Service Provider의 입지를 강화코자 합니다.
당사는 향후 Co-Living 사업기회 확대를 위해, 기존 DPO(Develop Possess Operate) 모델에서 DTO(Develop Transfer Operate) 모델로 사업방식의 Shift를 추진하고, 생활형숙박시설사업, 시니어케어사업, 차별화된 Key Tenants 유치를 전제로 한 상가마스터리스등 신규운영상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다양한 업체들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네트워킹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기존의 임대운영관리에서 시공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기로 결정, '21년,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 후 강릉교동 PJT를 수주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수주를 적극 추진하여 당사 매출실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 코오롱이앤씨 주식회사
(a) 사업분야 및 현황
당사는 모듈러 사업을 포함한 OSC Total Solution Provider로써의 건설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써, 매출은 '20년도 92억에서 '21년도 250억으로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2년에도 매출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에 따라 당사의 모듈러 기술력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20년 문경서울대병원 생활치료센터, '21년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음압병동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OSC 및 건축기술을 기반으로 아토메탈 사옥, 하남종합촬영소, 수원 곡반정 상가, 삼성동 오피스텔, 자양동 청년주택, 용인첨단공장 착공 등 대규모 PJT 의 연이은 수주에 성공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가 보유한 네트워크 브랜드인 'Neo-built' 를 런칭하여 기술력 있는 우수한 업체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요소기술의 개발과 소재 생산역량 확보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국내외 유수한 우수기술업체와의 협업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업체들과의 공동개발을 통해 기술의 내재화 및 고도화하여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로는 강관기둥 연결구조, B-core 슬래브 조립식 다중수용 건축물/시공법,CTS슬래브 신속건축공정용 라멘구조 시스템/시공법 및 KG합성구조 기술인증과 중대재해방지법 대응을 위한 화재확산방지구조 제조와 시공의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다양한 요소 기술개발을 통해 다수 기술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4) 리베토코리아 주식회사
(a) 진출목적
당사는 청년층1인가구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 저하에 대한 대안으로co-living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쾌적하지 않은 주택, 불편한 교통 여건 등의 물리적인 어려움은 물론 혼자라는 불안감, 고독감, 소속이 없는 박탈감이라는 감성적인 결핍까지 해결 가능한 주거 형태로써 총 250 BED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PM 사업으로 진출하여 임대주택 1,496세대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개발, 기획, 인테리어 시공 등 부동산 종합 개발운영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5) 코오롱아우토 주식회사
(a) 영업현황
당사는 2000년 11월에 OLED 제조/판매를 위해 설립하였으나, 2015년 12월에 업종(OLED 제조/판매 → 아우디 브랜드 차량 판매, 정비 및 수리업) 및 사명(네오뷰코오롱(주) → 코오롱아우토(주))을 변경 하였습니다. 당사 자동차 사업은 2015년 12월 송파 임시전시장에서 시작하였으며 이후 2016년 1월 대치전시장/AS센터를 Open 하였고, 차례로 잠실전시장, 송파대로 전시장/AS센터, 서대구 전시장/AS센터, 강동 중정비 AS센터, 마지막으로 2019년 10월에 서대구지역 중고차 전시장을 Open 하였습니다.
(b)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자동차 판매 사업부문에서는 수입 자동차의 판매를 넘어 A/S, 아우디 인증 중고차 사업인AAP (Audi Approved Plus)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신차구매부터 사후관리, 중고차 매매까지 수입 자동차 Life-Cycle에 맞춘 고객 서비스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A/S 부문과 연계하여 품질이 보증되는 중고 수입 자동차 판매로 보다 소비자 지향적인 유통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c) 시장점유율 추이
당사 차량 판매 Market Share는 차량 등록 기준으로 '19년 11.5%(1,354대 판매), '20년 11.1%(2,808대 판매), '21년 11.4%(2,900대 판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Market Share는 아우디코리아의 재고 배정에 따른 차량 판매로 재고 배정에 따라 Market Share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 정비 및 수리 부문의 시장점유율은 파악할 수가 없어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6) 코오롱오토모티브 주식회사
(a) 영업현황
당사는 볼보자동차코리아의 딜러사로 2016년 6월 송파, 서초, 천안지역에 3개의 전시장을 오픈하였고, 2017년 원주전시장을 비롯하여 4개의 AS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울산지역에 전시장과 AS지점을 오픈하였으며, 2020년에는 장기적인 브랜드 퀄리티 향상의 주도적 역할을 위해 공식 인증중고차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하남 스타필드지점 오픈으로 강동권역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미래 성장 전략 기반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스웨덴의 전기차브랜드인 Polestar의 딜러쉽을 확보하여 테슬라에 이어 국내 두번째 전기차 브랜드 런칭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습니다.
(b)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수입자동차판매 부문에서 신차 판매와 더불어 서비스센터와 인증중고차 사업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신차와 중고차 구매에서부터 서비스센터의 사후관리까지 연계하여 품질이 보증되는 고객 서비스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c)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대, %) |
년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3분기 |
Volvo | 12,798 | 15,053 | 9,437 |
점유율 | 4.66 | 5.45 | 4.71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가. 분할의 목적 및 경위
(1)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수입 자동차 판매, 정비 및 수입 오디오 판매 [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라 함.]을 인적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대상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을 분할회사에 존속 및 유지시킴으로써 각 사업부 의사결정의 효율화, 신속한 사업전략 추진 및 의사결정을 도모한다.
(2)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회사의 각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한다.
(3)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한다.
(4) 각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사업전략 추진 및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을 통해, 각 사업부문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립한다.
(5) 지배구조 체제 변경을 통하여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장에서 적정한 가치평가를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한다
나. 분할 계획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함)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단순ㆍ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가칭) 코오롱모빌리티그룹주식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함)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기로 하며(이하 "본건 분할"이라 함), 다음과 같이 분할계획서를 작성한다.
2. 분할의 방법
구분 |
회사명 |
사업부문 |
---|---|---|
분할회사 |
코오롱글로벌주식회사 |
건설사업, 상사사업, 스포츠센터운영사업 |
분할신설회사 |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주식회사(가칭) |
수입 자동차 판매, 정비 및 수입 오디오 판매 |
주) 분할회사의 상호는 별도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각각 변경될 수 있음.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되, 위의 표와 같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을 영위하게 된다.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중 보통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우선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신규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 및 신규상장 할 예정이며, 분할회사의 발행주식은 변경상장 할 예정이다.
(2) 분할기일은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본조 제(3)항에 따라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할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및 본조 제(6)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6)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조 (7)항 내지 (8)항을 전제로, 분할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나머지는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기일에 분할신설회사의 채무로 인식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i)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ii)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iii) 분할대상 사업부문 및 그 이외의 부문과 모두 관련되는 경우에는 (a)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 관련되는 부분이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에 따라, (b)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해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공ㆍ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이행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
(8)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기일에 분할신설회사의 자산으로 인식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i)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ii)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iii) 분할대상 사업부문 및 그 이외의 부문과 모두 관련되는 경우에는 (a)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 관련되는 부분이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에 따라, (b)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해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9)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3. 분할의 일정
구 분 |
일 자 |
---|---|
분할계획서 작성일 |
2022년 07월 20일 |
이사회결의일 |
2022년 07월 20일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22년 07월 20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2022년 09월 27일 |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22년 10월 07일 |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일 |
2022년 11월 28일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2년 12월 13일 |
주식병합 공고 및 통지일 |
2022년 12월 13일 |
신주배정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
분할기일 |
2023년 01월 01일 |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
분할기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 |
분할등기(예정)일 |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가 모두 완료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 |
변경상장 및 재상장일(예정) |
2023년 01월 31일 |
주1)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하여 분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이며,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분할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임.
주2)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ㆍ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주4)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주5)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상법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3 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함.
4.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및 결산기
구분 |
내용 |
---|---|
상호 |
국문: 코오롱모빌리티그룹주식회사 영문: KOLON MOBILITY GROUP CORPORATION |
목적 |
정관 제2조 (목적) 1. 자동차 (중고차 포함) 및 동부품의 판매 및 정비업 2. 자동차 판매업 및 자동차 정비사업 3. 중고차 매매업, 렌터카 사업 및 화물운송 대행업 4. 오토바이 및 그 관련부품 판매업 및 수리업 5.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주차장 운영 및 주차 대행업 7. 자동차 관련 전시장, AS센터, 오피스 등 각종 부동산의 투자/개발/임대/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사업 8. 자동차 등록 및 검사 대행업 9. 자동차 중개알선업 10. 자동차 매매알선업 11. 자동차 탁송업 12. 자동차 악세서리 온라인, 오프라인 중개 및 유통업 13. 자동차 및 오디오 관련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14. 자동차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15.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업, 인터넷 관련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벤처투자 16.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도소매업 17. 온라인정보제공업 18.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구축 및 서비스업 19. 오투오(O2O) 서비스업 20. 정보처리 및 부가통신업 21. 위치 기반 서비스업 22. 광고대행업을 포함한 광고업 23. 경영컨설팅업 24. 상품권 판매업 25. 위 각 호와 관련된 대행업 26. 위 각 호와 관련된 알선 및 운영업 27. 위 각 호와 관련된 중개 및 중개알선업 28.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본점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관양동, 대고빌딩) 9층 |
공고방법 |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kolonmobilitygroup.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결산기 |
매년 01월 01일부터 동년 12월 말일까지 |
주) 위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발행할 주식(수권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구분 |
내용 |
---|---|
수권주식수 |
이억주 |
1주의 금액 |
500원 |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
액면주식 |
주1)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하면서 유통주식 수 증대를 목적으로 1주의 금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 할 예정임.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구분 |
내용 |
---|---|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63,556,160주 |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수 |
보통주 62,777,250주 |
우선주 778,910주 |
|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
액면주식 |
주1) 배정주식 수는 분할비율 * 분할회사의 주식 수 * 1주의 금액비율(10)을 통하여 결정되었음.
주2) 상기 발행주식수 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특히, 우선주의 경우 존속회사가 [2022년 7월 20일] 결의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존속회사 발행 우선주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해당 우선주 주식수 * 분할비율 * 1주의 금액비율(10) 만큼 별도 이사회 결의 없이 분할 당시 발행하는 우선주 주식 수도 증가함.
(4) 분할회사 주주에 대한 분할신설회사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① 배정대상: 분할회사의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② 배정비율: 분할회사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 1주당 각각 아래의 표와 같은 비율로 배정한다.
구분 |
내용 |
---|---|
보통주 |
0.2490129 |
우선주 |
0.2490129 |
배정비율 산정근거 = 분할신설법인의 순자산장부가액 (약 1,683억원) / (분할전 순자산의 장부가액 (약 6,745억원) + 분할 전 자기주식장부가액 (약 15억원)) |
주1) 배정비율 산정근거: 2022년 0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인적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 전 순자산 장부가액에 자기주식장부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함
주2) 분할되는 회사의 1주당 교부할 분할신설회사 주식수는 분할비율(a) x 1주의 금액비율(b)로 산정함.
(a) 분할비율: 0.2490129
(b) 1주의 금액비율: 5,000원(분할 전 1주의 금액) / 500원(분할신설회사 1주의 금액) = 10
주3)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하면서 유통주식 수 증대를 목적으로 1주의 금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 할 예정임
주4) 상기 분할비율은 분할되는 회사의 자본금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 합계액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수점 8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함
③ 신주의 배정방법: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의 분할회사의 주주(예탁기관 포함)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비율에 따라 동종의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되,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분할신주를 배정한다.
④ 단주처리: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보통주식의 경우 분할신설회사 보통주식의 재상장 초일의 종가, 우선주식의 경우 분할신설회사 우선주의 신규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는 분할신설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한다.
⑤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2022년 12월 31일
⑥ 신주권의 상장계획
(가) 보통주
- 분할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거래소에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예비심사가 통과되면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을 신청함.
- 재상장 예정일: 2023년 01월 31일(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나) 우선주
- 분할신설회사 발행하는 우선주는 본건 분할에 따라 최초로 발행되어 신규 상장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절차는 재상장 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함.
- 분할회사는 우선주 유상증자를 통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우선주 상장에 필요한 주식수 및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시킬 예정임.
- 우선주 신규상장 예정일: 2023년 01월 31일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위 제(4)항 ④에 따라 지급되는 단주처리를 위한 현금지급 이외에는 해당사항 없음.
(6)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구분 |
내용 |
---|---|
자본금 |
31,778,080,000원 |
준비금 |
136,565,871,778원 |
주1) 준비금은 보통주 및 우선주에 대한 주식발행초과금임.
주2)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 이전대상과 가액의 확정 후 최종 확정함. 특히, 존속회사가 [2022년 7월 20일및 2022년 9월 16일] 결의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존속회사 발행 우선주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별도 이사회 결의 없이 자본금 및 준비금이 증가함.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①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분할에 의해 이전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본 분할계획서 제2조 가. 제(6)항 제(7)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채무의 면책 및 권리의 이전 등 포함).
②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22년 03월 31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재무상태표[첨부1]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첨부2]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계획서상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필요한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할 수 있다.
④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또는 잘못 포함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부정확하게 기재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재무상태표[첨부1]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첨부2]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⑤ 본건 분할 전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된 소송은 승계대상 소송 목록[첨부3]에 기재하고,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소송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⑥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또는 관련 계약관계에 따른 매출채권, 미수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등의 채권, 채무는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며, 승계대상 계약목록은 [첨부4]과 같다.
⑦ 본건 분할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며 분할회사에 존속하는 재산 (그에 따른 담보권, 매출채권, 미수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등의 권리ㆍ의무 포함) 등의 목록은 승계제외 자산 등 목록[첨부5]에 기재되어 있다.
(8)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직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약력 |
임기 |
---|---|---|---|---|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
이규호 |
840830-1****** |
- 코넬대 호텔경영학과 졸 - 코오롱 전략기획실 상무 - 코오롱인더스트리FNC 전무 - 코오롱글로벌 자동차부문 부사장 |
3년 |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
전철원 |
630318-1****** |
- 경성대 화학과 졸 - 코오롱글로텍 AMS 사업부장 - 코오롱글로벌 자동차BU장 (전무) - 코오롱글로벌 BMW본부장 (부사장) |
3년 |
사내이사 |
김도영 |
750425-1****** |
- 삼성증권 IB부문 Corporate Financing 부서장 |
3년 |
사외이사 |
김학훈 |
720920-1****** |
- 현) 법무법인 와이케이 대표변호사 |
3년 |
감사 |
정춘식 |
630322-1****** |
- KEB하나은행 개인영업그룹 부행장 |
3년 |
주1) 임원들의 임기는 분할신설회사의 설립일(분할등기일)로부터 개시됨.
주2) 상기 임원 목록은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수정할 수 있음.
주3) 최초 사업연도 이사의 보수한도는 30억, 감사의 보수한도는 3억으로 함.
(10)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첨부6]과 같다. 다만 [첨부6]의 정관 내용은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그 결의에 의하여 수정된 주요 내용은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에 이를 함께 통보하기로 한다.
(11) 분할을 할 날
- 분할기일은 2023년 01월 01일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12)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해당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13) 분할신설회사의 설립 방법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회사에서 분리되는 재산만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자본을 구성한다.
5. 분할존속회사에 관한 사항
(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감소할 자본금의 액 |
감소할 준비금의 액 |
---|---|
[31,778,080,000원] |
- |
주)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으며, 분할기일에 이전대상이 확정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주의 금액은 5,000원임.
(2) 자본금 감소의 방법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한 주식병합 특례 절차에 따라,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 모두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분할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0.7509871]주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며, 병합 후 1주 미만의 단주는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 지급하며, 단주는 분할존속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한다.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 분할회사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은 본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신설 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른다.
- 분할 후 발행주식의 총수
구분 |
종류 |
분할 전(A) |
분할 후(B) |
A-B |
---|---|---|---|---|
발행주식수 |
보통주 |
25,210,438주 |
18,932,713주 |
6,277,725주 |
우선주 |
312,803주 |
234,912주 |
77,891주 |
|
1주의 금액(원) |
보통주 |
5,000원 |
5,000원 |
- |
우선주 |
5,000원 |
5,000원 |
- |
|
자본금(원) |
보통주 |
126,052,190,000원 |
94,663,565,000원 |
31,388,625,000원 |
우선주 |
1,564,015,000원 |
1,174,560,000원 |
389,455,000원 |
|
준비금(원) |
주식발행 |
51,137,308,270원 |
51,137,308,270원 |
- |
이익준비금 |
6,361,683,755원 |
6,361,683,755원 |
- |
존속회사가 [2022년 7월 20일] 결의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존속회사 발행 우선주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별도 이사회 결의 없이 분할 전 및 분할 후 우선주 주식수와 자본금, 준비금도 증가함
(4)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 해당사항 없음.
(5)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변경 전 |
변경 후 |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국내ㆍ외의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 략 > 79. 건강제품, 의료기기, 의료용품 등의 제조 및 유통사업 80. 환경관련제품 제조 및 판매업 81. 자동차 판매업 및 자동차정비 사업 82. 중고차 매매업, 렌터카 사업 및 화물운송 대행업 83. 오토바이 및 그 관련부품 판매업 및 수리업 84. 종합관광휴양업,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어업,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사업 85. 골프장업, 레져스포츠 및 위락시설 등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업 86.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개발 용역, 운영사업, 인력 관리 용역사업 87. 요트 및 보트 판매, 대여, 정비사업 88.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업, 인터넷 관련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벤쳐투자 89. 해외산림자원개발 90. 평생교육업, 학원업 91. 건강 보조 식품 및 화장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92. 건강 보조 식품 및 화장품 등의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93. 건강관련 제품의 제조 및 동 판매업 94. 건강관련 제품의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95. 환경 관리 대행업 96. 목재 유통업 97. 담배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업 98. 식품접객업 99. 국제 물류 주선업 100. 의약품 도매업 101. 건설기계장비 임대업 102. 면직물 직조업 103.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104. 생활용 가구 도매업 105. 가구 소매업 106. 지게차 및 산업차량(중고 지게차 및 산업차량 포함) 판매업, 정비 및 부품 사업 107. 상품권 판매업 108. 금융상품 중개업 109. 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국내ㆍ외의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 략 > 79. 건강제품, 의료기기, 의료용품 등의 제조 및 유통사업 80. 환경관련제품 제조 및 판매업 81 종합관광휴양업,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어업,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 수련 시설 운영사업 82 골프장업, 레져스포츠 및 위락시설 등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업 83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개발 용역, 운영사업, 인력 관리 용역사업 84 요트 및 보트 판매, 대여, 정비사업 85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업, 인터넷 관련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벤쳐투자 86 해외산림자원개발 87평생교육업, 학원업 88. 건강 보조 식품 및 화장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89. 건강 보조 식품 및 화장품 등의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90. 건강관련 제품의 제조 및 동 판매업 91 건강관련 제품의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92. 환경 관리 대행업 93. 목재 유통업 94. 담배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업 95. 식품접객업 96. 국제 물류 주선업 97. 의약품 도매업 98. 건설기계장비 임대업 99. 면직물 직조업 100.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101. 생활용 가구 도매업 102. 가구 소매업 103. 지게차 및 산업차량(중고 지게차 및 산업차량 포함) 판매업, 정비 및 부품 사업 104. 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
주) 상기 정관 변경안은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그 결의에 의하여 수정된 주요 내용은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에 이를 함께 통보하기로 한다.
6.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 분할계획서는 영업의 변동,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 또한, 분할계획서는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계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iii) 승계대상 재산, 소송, 계약목록 또는 승계제외 자산 등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포함되거나 그 가액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v)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하거나 추후 확정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경우 (v)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vi) 적격분할 요건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① 분할일정
②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비율
③ 분할되는 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 총액
④ 분할로 인하여 잔존 또는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존속회사에 잔존하거나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⑤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본점 주소, 공고방법 등
⑧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⑨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회사의 정관
⑩ 각 첨부 기재 사항(승계대상목록 포함)
(2) 이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한다.
(3)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4)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따른 분할이고,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 재상장 또는 신규상장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6) 근로계약관계 승계와 퇴직금
-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고 분할신설회사로의 이전에 동의한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분할계획서 작성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목록은 [첨부7]과 같으며, 분할기일까지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임직원을 제외하여 분할기일에 확정된다(퇴직금 등 임직원과 관련되는 승계대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도 이전되는 임직원의 확정에 수반하여 같이 확정됨).
(7)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본 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한다.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
(단위 : 원) |
구분 |
분할전 |
분할후 |
|
---|---|---|---|
코오롱글로벌㈜ |
코오롱글로벌㈜ |
코오롱 모빌리티그룹㈜ |
|
(분할전 회사) |
(분할되는 회사) |
(분할신설회사) |
|
자산 |
|
|
|
유 동 자 산 |
1,079,737,917,085 |
890,200,971,524 |
189,536,945,561 |
현금및현금성자산 |
95,604,016,126 |
11,429,781,445 |
84,174,234,681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460,430,910,523 |
410,638,104,509 |
49,792,806,014 |
미청구공사 |
276,806,749,794 |
276,806,749,794 |
|
기타금융자산 |
5,916,188,175 |
5,872,101,751 |
44,086,424 |
재고자산 |
127,753,196,348 |
72,883,907,776 |
54,869,288,572 |
기타유동자산 |
113,226,856,119 |
112,570,326,249 |
656,529,870 |
비유동자산 |
1,365,265,841,251 |
941,781,347,211 |
429,475,466,493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81,233,263,683 |
166,021,627,363 |
15,211,636,320 |
장기기타금융자산 |
69,958,643,307 |
65,156,843,307 |
4,801,800,000 |
유형자산 |
362,183,297,796 |
215,106,569,657 |
147,076,728,139 |
투자부동산 |
271,849,070,662 |
271,849,070,662 |
|
무형자산 |
74,685,933,201 |
16,492,850,319 |
58,193,082,882 |
사용권자산 |
109,118,732,855 |
17,678,394,902 |
91,440,337,953 |
종속기업,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
181,520,907,822 |
71,988,668,384 |
109,532,239,438 |
이연법인세자산 |
91,583,404,442 |
97,574,376,895 |
0 |
기타비유동자산 |
23,132,587,483 |
19,912,945,722 |
3,219,641,761 |
자 산 총 계 |
2,445,003,758,336 |
1,831,982,318,735 |
619,012,412,054 |
부채 |
|
|
|
유동부채 |
1,369,632,905,614 |
1,095,770,249,877 |
273,862,655,737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09,329,862,034 |
476,857,572,795 |
32,472,289,239 |
초과청구공사 |
231,640,059,729 |
231,640,059,729 |
|
차입금및사채 |
352,688,695,563 |
159,972,583,664 |
192,716,111,899 |
기타금융부채 |
903,782,236 |
903,782,236 |
|
당기법인세부채 |
35,822,707,345 |
35,822,707,345 |
|
기타유동부채 |
239,247,798,707 |
190,573,544,108 |
48,674,254,599 |
비유동부채 |
400,878,345,870 |
230,063,513,783 |
176,805,804,540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4,691,464,888 |
981,148,888 |
710,316,000 |
장기차입금및사채 |
171,371,293,632 |
91,371,293,632 |
80,000,000,000 |
순확정급여부채 |
50,393,720,744 |
35,609,352,144 |
14,784,368,600 |
기타비유동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
84,969,330,287 |
10,645,509,040 |
74,323,821,247 |
이연법인세부채 |
69,452,536,319 |
68,456,210,079 |
996,326,240 |
부 채 총 계 |
1,770,511,251,484 |
1,325,833,763,660 |
450,668,460,277 |
자본 |
|
|
|
자본금 |
127,682,825,000 |
95,904,745,000 |
31,778,080,000 |
자본잉여금 |
112,280,340,017 |
(24,285,531,761 ) |
136,565,871,778 |
이익잉여금 |
496,722,323,873 |
496,722,323,873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0,640,492,649 ) |
(60,640,492,649 ) |
|
기타자본 |
(1,552,489,389 ) |
(1,552,489,389 ) |
|
자 본 총 계 |
674,492,506,852 |
506,148,555,074 |
168,343,951,778 |
부채와자본총계 |
2,445,003,758,336 |
1,831,982,318,735 |
619,012,412,054 |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 |
1. 승계대상 자산
(단위 : 원) | |||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84,174,234,681 |
(단위 : 원) | |||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매출채권 |
수입자동차 및 수입오디오 관련 매출채권 |
23,101,703,124 |
단기보증금 |
지점 임대보증금 등 |
1,180,502,400 |
|
미수금 |
판매 지원금 등 |
25,510,600,490 |
|
소 계 |
49,792,806,014 |
(단위 : 원) | |||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기타금융자산 |
파생상품 자산 |
차입금 이자율 스왑 |
44,086,424 |
(단위 : 원) | |||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기타유동자산 |
선급금 |
선급금/일반 |
317,935,362 |
선급비용 |
지점 임대료 및 차량 보험 선급비용 등 |
337,276,326 |
|
매입부가가치세대급금 |
부가가치세 대급금 |
1,318,182 |
|
소 계 |
656,529,870 |
(단위 : 원) | |||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재고자산 |
상품 |
상품 |
52,762,397,088 |
미착재고 |
미착재고 |
2,106,891,484 |
|
소 계 |
54,869,288,572 |
(단위 : 원) | |||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장기기타유동자산 |
당기손익인식/비유동성 /채무상품 |
자동차조합 출자금 |
1,800,0000 |
케이파이브구차 후순위 사채 |
4,800,000,000 |
||
소 계 |
4,801,800,000 |
(단위 : 원) | |||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유형자산 |
토지 |
전시장 및 AS센터 토지 등 |
60,368,337,591 |
건물 |
전시장 및 AS센터 건물 등 |
95,648,830,886 |
|
감가상각누계액/건물 |
(22,782,114,524) |
||
구축물 |
AS센터 성능개선공사 및 캐노피 부품창고 등 |
2,077,798,854 |
|
감가상각누계액/구축물 |
(1,154,423,090) |
||
기계장치 |
도장부스 및 리프트, 얼라이먼트 System외 |
4,996,750,004 |
|
감가상각누계액 /기계장치 |
(3,000,653,393) |
||
차량운반구 |
서비스 모바일 차량 및 긴급출동차량등 |
597,824,866 |
|
감가상각누계액 /차량운반구 |
(184,742,907) |
||
공구와기구 |
도장부스 및 샌딩룸, 리프트 공구장비등 |
10,502,537,228 |
|
감가상각누계액 /공구와기구 |
(8,410,353,026) |
||
비품 |
노트북 및 데스크탑 등 |
32,513,761,133 |
|
감가상각누계액 /비품 |
(24,214,640,313) |
||
건설중인유형자산 |
AS센터 신축공사 등 |
117,814,830 |
|
소 계 |
147,076,728,139 |
(단위 : 원) | |||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무형자산 |
영업권 |
사업결합 |
15,215,045,919 |
딜러계약 |
ANC 딜러계약 |
39,400,000,000 |
|
개발비 |
KASS 시스템 등 |
1,129,012,970 |
|
회원권 |
리조트 |
1,321,117,440 |
|
소프트웨어 |
DMS Additional License 등 |
75,355,167 |
|
라이선스 |
DMS 및 CPM 라이센스등 |
114,705,388 |
|
기타무형자산 |
MSCRM 및 MS-Dynamic 등 |
937,845,998 |
|
소 계 |
58,193,082,882 |
(단위 : 원) | |||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사용권자산 |
리스/비유동/사용권자산/토지 |
대치AS 주차장 등 |
354,879,468 |
리스/비유동/토지 /차감누계액 |
(208,743,989) |
||
리스/비유동/사용권자산 /건물 |
전시장 및 AS센터 건물등 |
140,059,640,534 |
|
리스/비유동/건물 /차감누계액 |
(49,125,133,632) |
||
리스/비유동/사용권자산 /구축물 |
주차장 임차료 등 |
146,686,525 |
|
리스/비유동/구축물 /차감누계액 |
(80,500,945) |
||
리스/비유동/사용권자산 /기계장치 |
기계식 주차장 임차료 등 |
134,804,750 |
|
리스/비유동/기계장치 /차감누계액 |
(91,316,460) |
||
리스/비유동/사용권자산 /차량운반구 |
렌터카 등 |
534,999,550 |
|
리스/비유동/차량운반구 /차감누계액 |
(284,977,848) |
||
소 계 |
91,440,337,953 |
(단위 : 원) | |||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장기성매출채권 |
장기대여금 |
주택지원금 |
90,000,000 |
보증금 |
임차보증금전세권 |
19,683,253,800 |
|
예치보증금 |
285,432,320 |
||
기타 |
50,000 |
||
보증금 현재가치할인차금 |
(4,847,099,800) |
||
소 계 |
15,211,636,320 |
(단위 : 원) | |||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
종속기업투자주식 |
코오롱아우토 |
53,297,239,438 |
코오롱오토모티브 |
53,235,000,000 |
||
코오롱제이모빌리티 |
3,000,000,000 |
||
소 계 |
109,532,239,438 |
(단위 : 원) | |||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기타비유동자산 |
장기선급비용 / 신차교환 |
스마트케어 패키지보험료등 |
273,751,761 |
장기선급비용 / 무상보증 |
스마트케어 패키지 보험료등 |
2,084,490,000 |
|
장기선급금_고정자산 |
토지매입계약금등 |
861,400,000 |
|
소 계 |
3,219,641,761 |
2. 승계대상 부채
(단위 : 원) | |||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매입채무 |
수입자동차 및 수입오디오 사업 매입채무 등 |
23,600,910,742 |
미지급금 |
수입자동차 및 수입오디오 사업 미지급금 등 |
8,538,151,677 |
|
미지급비용 |
BSI+Warranty plus판매원가 정산 등 |
333,226,820 |
|
소 계 |
32,472,289,239 |
(단위 : 원) | |||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단기차입금 및 사채 |
단기차입금 |
은행권 차입금 및 BMW 재고차입금 등 |
127,764,799,760 |
단기사채 |
단기사채 |
65,000,000,000 |
|
할인발행차금 |
(48,687,861) |
||
소 계 |
192,716,111,899 |
(단위 : 원) | |||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기타유동부채 |
선수금 |
신차 판매 계약금 등 |
25,970,297,617 |
예수원천세 |
근로소득지방소득세 |
(268,570) |
|
기타유동부채 |
임직원 연차수당 등 |
5,512,698,057 |
|
리스부채 |
전시장 및 AS센터 건물 등 |
17,191,527,495 |
|
소 계 |
48,674,254,599 |
(단위 : 원) | |||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장기차입금 및 사채 |
사채 |
사채 |
80,000,000,000 |
(단위 : 원) | |||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예수보증금 |
임대전세보증금 |
660,316,000 |
거래보증금 |
50,000,000 |
||
소 계 |
710,316,000 |
(단위 : 원) | |||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순확정급여부채 |
확정급여채무 |
확정급여채무 |
50,681,826,022 |
국민연금전환금 |
국민연금전환금 |
(91,701,861) |
|
퇴직연금운용자산 |
퇴직연금운용자산 |
(35,805,755,561) |
|
소 계 |
14,784,368,600 |
(단위 : 원) | |||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충당부채 |
장기충당부채 |
판매보증충당금 등 |
996,326,240 |
(단위 : 원) | |||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기타비유동부채 |
기타비유동 부채 |
무상보증 등 장기계약부채 |
6,957,115,991 |
리스부채 |
전시장 및 AS센터 건물 등 |
67,366,705,256 |
|
소 계 |
74,323,821,247 |
(단위 : 원) | |||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이연법인세부채 |
이연법인세부채 |
이연법인세부채 |
5,990,972,453 |
3.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
(1) 승계대상 토지 목록
소유주 |
지번 |
면적(㎡) |
지목 |
비고 |
---|---|---|---|---|
코오롱글로벌(주)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00-2 |
1,026.50 |
대 |
대구지점 |
코오롱글로벌(주)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60-17,31,32 |
2,827.00 |
대 |
광주지점(미니/AS) |
코오롱글로벌(주)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00 |
1,066.00 |
대 |
의정부지점 |
코오롱글로벌(주)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압곡리 764-1외 3필지 |
3,765.00 |
잡 |
순천지점(AS) |
코오롱글로벌(주)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589 |
4,083.50 |
대 |
성산AS |
코오롱글로벌(주) |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104-2 |
3,247.00 |
공장 |
대구AS |
코오롱글로벌(주) |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04 - 1 |
3,096.00 |
공장 |
대전AS |
코오롱글로벌(주) |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03 - 2 |
507.00 |
대 |
대전AS |
코오롱글로벌(주) |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03 - 4 |
80.00 |
도로 |
대전AS |
코오롱글로벌(주) |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261-9 |
6,429.80 |
공장 |
광주AS |
코오롱글로벌(주)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00-8 |
1,171.00 |
대 |
의정부AS |
코오롱글로벌(주)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556-5 |
1,205.50 |
대 |
대전유성AS |
코오롱글로벌(주)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77 |
792.40 |
대 |
|
코오롱글로벌(주) |
강원도 강릉시 교동 613-1 |
3,394.00 |
답 |
|
(2) 승계대상 건물 목록
소유주 |
지번 |
면적(㎡) |
용도 |
비고 |
---|---|---|---|---|
코오롱글로벌(주)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64-2 |
1,134.78 |
전시장 |
대전지점 |
코오롱글로벌(주)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39-24,25 |
975.97 |
전시장 |
부산지점 |
코오롱글로벌(주)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00-2 |
4,027.71 |
전시장 |
대구지점 |
코오롱글로벌(주)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60-17외 2필지 |
2,932.96 |
전시장+수리점 |
광주지점(미니/AS) |
코오롱글로벌(주) |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792-134 |
970.16 |
전시장+수리점 |
구미지점(AS) |
코오롱글로벌(주) |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893 |
2,193.55 |
전시장+수리점 |
김해지점(AS) |
코오롱글로벌(주) |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96 (송내동 387) |
1,785.57 |
전시장 |
부천지점 |
코오롱글로벌(주)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00 |
2,103.44 |
전시장 |
의정부지점 |
코오롱글로벌(주)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압곡리 764-1외 3필지 |
4,016.94 |
전시장+정비공장 |
순천지점(AS) |
코오롱글로벌(주)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589 |
8,892.23 |
정비공장 |
성산AS |
코오롱글로벌(주)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73-1외14필지 |
4,664.00 |
정비공장 |
부산AS |
코오롱글로벌(주) |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104-2 |
5,224.81 |
정비공장 |
대구AS |
코오롱글로벌(주) |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04 - 1 |
1,989.06 |
정비공장 |
대전AS |
코오롱글로벌(주) |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03 - 2 |
197.32 |
정비공장 |
대전AS |
코오롱글로벌(주) |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261-9 |
7,402.23 |
정비공장 |
광주AS |
코오롱글로벌(주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97, 97-8 |
7,386.30 |
정비공장 |
부천AS |
코오롱글로벌(주)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00-8 |
1,208.05 |
수리점 |
의정부AS |
코오롱글로벌(주)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4-4,4-5,4-9 |
972.94 |
수리점 |
대구수성AS |
코오롱글로벌(주)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2-2, 3 |
560.00 |
수리점 |
대전AS |
코오롱글로벌(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7-5, 47-6 |
1,342.63 |
수리점 |
서초미니AS |
코오롱글로벌(주)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556-5 |
2,105.32 |
수리점 |
대전유성AS |
4.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
구분 |
출원번호 |
내용 |
---|---|---|
상표권 (22.04.22 출원) |
4020220075584 4020220075585 |
유료시승 플랫폼 "바로그차" |
[첨부3]
승계대상 소송 목록 |
(단위: 백만원) |
발생일 |
원고 |
피고 |
소송명 |
소송가액 |
소송의 내용 |
진행상황 |
영업 및 재무에 미치는 영향 |
---|---|---|---|---|---|---|---|
22.03.21 |
KGC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BMW 광주AS 차량수리 용역비 |
17 |
원고는 피고의 차량 수리 요청 및 지불보증에 따라 차량수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였으나, 차주의 보험사기 혐의를 이유로 수리비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므로 소송 제기 |
1심 : 원고일부승 22.02.08 *원금(17백만원)을 전부 수령하였으나, 이자(3백만원) 부분을 다투기 위해 2심 진행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0.05.07 |
길종만 |
KGC외1명 |
BMW 중고차량 매매대금반환등 |
55 |
원고는 피고KGC의 직원으로부터 차량을 구매하였는데, 구매 시 안내받은 내용과 차량의 상태가 달라 피고KGC 및 직원을 상대로 차량매매대금반환청구. |
1심 : 원고패 22.06.16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 습니다만, 위 소송 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18.08.28 |
강만승외301명 |
KGC외8명 |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 |
2,425 (830) |
원고들은 BMW차량을 각 딜러 사로부터 매수한 자로, 리스계 약/렌트계약/중고로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들임. BMW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차량화재가 수차례 발생하고 있음.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 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딜러사들은 원고들에게 채무불 이행 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 바, 소를 제기함. |
1심 진행중 |
|
18.09.05 |
조재택외43명 |
KGC외5명 |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2) |
200 (50) |
1심 진행중 |
||
18.09.05 |
이기성외12명 |
KGC외5명 |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3) |
60 (10) |
1심 진행중 |
||
18.09.10 |
박선미외45명 |
KGC외6명 |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4) |
200 (95) |
1심 진행중 |
||
18.09.11 |
김지성외4명 |
KGC외5명 |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5) |
200 (40) |
1심 진행중 |
||
18.09.17 |
박혜경외40명 |
KGC외6명 |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6) |
185 (70) |
1심 진행중 |
||
18.09.27 |
김종한외44명 |
KGC외7명 |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7) |
190 (50) |
1심 진행중 |
||
18.09.27 |
박정현외39명 |
KGC외7명 |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8) |
200 (50) |
원고들은 BMW차량을 각 딜러 사로부터 매수한 자로, 리스계 약/렌트계약/중고로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들임. BMW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차량화재가 수차례 발생하고 있음.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 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딜러사들은 원고들에게 채무불 이행 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 바, 소를 제기함. |
1심 진행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 습니다만, 위 소송 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18.09.28 |
주식회사우연티엔이외97명 |
KGC외7명 |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9) |
450 (125) |
1심 진행중 |
||
18.10.04 |
이권진외347명 |
KGC외8명 |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10) |
2,705 (565) |
1심 진행중 |
||
18.10.10 |
권승형외45명 |
KGC외6명 |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11) |
195 (65) |
1심 진행중 |
||
18.10.17 |
미래세무법인외17명 |
KGC외3명 |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12) |
70 (15) |
1심 진행중 |
||
18.10.19 |
이동훈외22명 |
KGC외6명 |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13) |
125 (15) |
1심 진행중 |
||
18.10.25 |
이용규외29명 |
KGC외8명 |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14) |
135 (25) |
1심 진행중 |
||
18.11.02 |
강민경외120명 |
KGC외7명 |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15) |
850 (195) |
원고들은 BMW차량을 각 딜러 사로부터 매수한 자로, 리스계 약/렌트계약/중고로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들임. BMW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차량화재가 수차례 발생하고 있음.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 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딜러사들은 원고들에게 채무불 이행 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 바, 소를 제기함. |
1심 진행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 습니다만, 위 소송 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18.11.07 |
김용범외37명 |
KGC외7명 |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16) |
195 (60) |
1심 진행중 |
||
18.11.26 |
송용남외23명 |
KGC외5명 |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17) |
140 (25) |
1심 진행중 |
||
18.12.04 |
이정숙외20명 |
KGC외5명 |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18) |
105 (30) |
1심 진행중 |
||
18.12.11 |
이석형외20명 |
KGC외6명 |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19) |
95 (45) |
1심 진행중 |
||
19.01.03 |
김내희외7명 |
KGC외6명 |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20) |
50 (10) |
1심 진행중 |
||
19.02.25 |
강병규외256명 |
KGC외8명 |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21) |
2,390 (630) |
1심 진행중 |
||
19.03.07 |
주식회사연코리아외11명 |
KGC외4명 |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22) |
55 (10) |
1심 진행중 |
||
19.03.14 |
김동준외101명 |
KGC외7명 |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23) |
815 (145) |
원고들은 BMW차량을 각 딜러 사로부터 매수한 자로, 리스계 약/렌트계약/중고로 구매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들임. BMW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차량화재가 수차례 발생하고 있음.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 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딜러사들은 원고들에게 채무불 이행 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 바, 소를 제기함. |
1심 진행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 습니다만, 위 소송 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19.03.21 |
김애리외91명 |
KGC외8명 |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24) |
900 (180) |
1심 진행중 |
||
20.01.14 |
강서준외65명 |
KGC외6명 |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25) |
310 (55) |
1심 진행중 |
||
21.08.05 |
전영배외7명 |
KGC외4명 |
BMW 차량화재 손해배상(기)(26) |
34 (2) |
1심 진행중 |
||
19.07.24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KGC외2명 |
BMW 차량화재 구상금(5) |
114 (60) |
BMW 차량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차량에 원고가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KGC는 하자가 있는 물건을 매도하였기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이유로 소를 제기함. |
1심 진행중 |
|
22.04.18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KGC외1명 |
BMW 차량화재 구상금(6) |
15 |
BMW 차량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차량에 원고가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KGC는 하자가 있는 물건을 매도하였기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이유로 소를 제기함. |
1심 진행중 |
|
22.03.02 |
두미선 |
KGC |
BMW 롤스로이스 양수금 |
20 |
피고와 소외 문기주 사이에 체결된 롤스로이스 컬리넌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출고 약정기일 위반)으로 해제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문기주의 계약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당사자로서 위 차량 매매 계약금 일부의 반환을 청구함. |
1심 진행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2.03.24 |
타이어뱅크주식회사 |
KGC |
BMW 대전AS 부당이득금 |
3 |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접촉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로, 사고수리 비용을 부담하였는데, 피고가 피고의 대전AS센터에 입고된 이 사건 차량에 불필요한 과잉정비(헤드라이트 교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과잉정비에 기인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비용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함을 주장함. |
1심 진행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022.05.20 |
KGC |
용산세무서장 |
부가가치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1,830 |
'2014년 1기 ~ '2017년 1기 운용리스 차량인 시승차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제기 |
1심 소장 접수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1.03.12 |
KGC |
강남세무서장외11 |
부가가치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7,269 |
'2014년 1기 ~ '2017년 1기 운용리스 차량인 시승차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제기 |
1심 진행 중 |
현재로서는 소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 소송결과가 재무,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첨부4]
승계대상 계약 목록 |
1. 승계대상 계약
순번 |
구분 |
제목 |
계약상대방 |
체결일 |
---|---|---|---|---|
1 |
차량보험 |
모토라드_업무용_82나5680 |
삼성화재 |
2022.04.05 |
2 |
차량보험 |
대구AS_찾서_42도6248 |
DB손해보험 |
2022.04.05 |
3 |
차량보험 |
성산AS(부품실)_업무용_86저9793 |
삼성화재 |
2022.06.22 |
4 |
차량보험 |
서초미니AS_긴급출동_28구4974 |
삼성화재 |
2022.06.22 |
5 |
차량보험 |
광주AS_긴급출동_142버8601 |
DB손해보험 |
2021.10.26 |
6 |
차량보험 |
강남역AS_긴급출동_142버8602 |
DB손해보험 |
2021.10.26 |
7 |
차량보험 |
교대AS_긴급출동_142버8605 |
DB손해보험 |
2021.10.26 |
8 |
차량보험 |
대구AS_긴급출동_142버8606 |
DB손해보험 |
2021.10.26 |
9 |
차량보험 |
대전AS_긴급출동_142버8608 |
DB손해보험 |
2021.10.26 |
10 |
차량보험 |
부천AS_긴급출동_142버8610 |
DB손해보험 |
2021.10.26 |
11 |
차량보험 |
대치AS_긴급출동_142버8679 |
DB손해보험 |
2021.11.24 |
12 |
차량보험 |
오포AS_긴급출동_142버8612 |
DB손해보험 |
2021.11.24 |
13 |
차량보험 |
성산AS_긴급출동_142버8619 |
DB손해보험 |
2021.11.24 |
14 |
차량보험 |
순천AS_긴급출동_142버8616 |
DB손해보험 |
2021.11.24 |
15 |
차량보험 |
부산AS_긴급출동_142버8638 |
DB손해보험 |
2021.11.24 |
16 |
차량보험 |
성산AS_임원_서울52구8109 |
삼성화재 |
2021.12.22 |
17 |
차량보험 |
성산AS_임원_서울52루9065 |
삼성화재 |
2021.12.22 |
18 |
환경책임보험 |
환경책임보험_AS강남역지점 |
DB손해보험 |
2021.12.30 |
19 |
환경책임보험 |
환경책임보험_AS광주지점 |
DB손해보험 |
2021.12.30 |
20 |
환경책임보험 |
환경책임보험_AS교대지점 |
DB손해보험 |
2021.12.30 |
21 |
환경책임보험 |
환경책임보험_AS대구지점 |
DB손해보험 |
2021.12.30 |
22 |
환경책임보험 |
환경책임보험_AS대전지점 |
DB손해보험 |
2021.12.30 |
23 |
환경책임보험 |
환경책임보험_AS부산지점 |
DB손해보험 |
2021.12.30 |
24 |
환경책임보험 |
환경책임보험_AS부천지점 |
DB손해보험 |
2021.12.30 |
25 |
환경책임보험 |
환경책임보험_AS성산지점 |
DB손해보험 |
2021.12.30 |
26 |
환경책임보험 |
환경책임보험_AS순천지점 |
DB손해보험 |
2021.12.30 |
27 |
환경책임보험 |
환경책임보험_AS오포지점 |
DB손해보험 |
2021.12.30 |
28 |
환경책임보험 |
환경책임보험_.산점 |
DB손해보험 |
2022.02.08 |
29 |
환경책임보험 |
환경책임보험_인천점 |
DB손해보험 |
2022.02.08 |
30 |
환경책임보험 |
환경책임보험_청주점 |
DB손해보험 |
2022.02.08 |
31 |
환경책임보험 |
환경책임보험_서대구점 |
DB손해보험 |
2022.02.08 |
32 |
환경책임보험 |
환경책임보험_부산사상점 |
DB손해보험 |
2022.02.08 |
33 |
환경책임보험 |
환경책임보험_창원점 |
DB손해보험 |
2022.02.08 |
34 |
인허가보증보험 |
BPS서울지점자동차매매업자손해배상책임보증 |
서울보증보험 |
2020.01.16 |
35 |
인허가보증보험 |
BPS대구지점자동차매매업자손해배상책임보증 |
서울보증보험 |
2021.02.15 |
36 |
인허가보증보험 |
BPS대전지점자동차매매업자손해배상책임보증 |
서울보증보험 |
2020.10.15 |
37 |
인허가보증보험 |
BPS부천지점자동차매매업자손해배상책임보증 |
서울보증보험 |
2020.08.09 |
38 |
인허가보증보험 |
BPS광주지점자동차매매업자손해배상책임보증 |
서울보증보험 |
2021.12.01 |
39 |
옥외광고배상책임보험 |
강남빌딩전광판옥외광고물배상책임보험 |
삼성화재 |
2022.06.10 |
40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AS성산외10개지점) |
현대해상화재보험 |
2022.02.09 |
41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B&O생산물(제품)배상책임보험 |
삼성화재 |
2021.12.26 |
42 |
그룹MIP보험 |
종합재산보험 |
삼성화재 |
2021.12.01 |
43 |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보험 |
AS사업장배상책임보험 |
삼성화재 |
2022.06.04 |
44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
전국승강기(승객용,차량용)배상책임보험 |
삼성화재 |
2021.12.01 |
45 |
용역직원 |
전국용역직원(시설,미화,주차,보안)계약업체 |
코오롱엘에스아이 |
2022.01.01 |
46 |
세차/광택 |
AS수도권지점계약업체 |
애니역삼 |
|
47 |
세차/광택 |
대전AS계약업체 |
기범광택 |
|
48 |
세차/광택 |
대구AS계약업체 |
센스타반야. |
|
49 |
세차/광택 |
부산AS계약업체 |
알피엠 |
|
50 |
세차/광택 |
광주AS계약업체 |
그루밍세차 |
|
51 |
세차/광택 |
광주AS계약업체 |
SM광택 |
|
52 |
세차/광택 |
R.R신차PDI계약업체 |
루트카 |
2022.04.01 |
53 |
세차/광택 |
R.R신차PDI계약업체 |
카뜰리에 |
2022.04.01 |
54 |
세차/광택 |
R.R신차PDI계약업체 |
호성 |
2022.01.01 |
55 |
지정폐기물수거 |
수도권,충청,대구/경북권계약업체 |
강.상사 |
2021.12.01 |
56 |
지정폐기물수거 |
부산,경남권계약업체 |
자원환경 |
|
57 |
지정폐기물수거 |
광주AS계약업체 |
전남클린코리아 |
|
58 |
지정폐기물수거 |
순천AS계약업체 |
신안자원 |
|
59 |
차량탁송 |
수도권차량탁송계약업체 |
다음특수운송 |
2021.10.31 |
60 |
차량탁송 |
수도권차량탁송계약업체 |
동부캐리어 |
2021.10.31 |
61 |
인탁송 |
전국인탁송계약업체 |
차란차 |
2021.10.25 |
62 |
인탁송 |
전국인탁송계약업체 |
도울탁송 |
2021.10.25 |
63 |
승강기관리대행 |
성산AS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
진영엘리베이터 |
|
64 |
승강기관리대행 |
대치AS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
아이원엘리베이터 |
|
65 |
승강기관리대행 |
강남역AS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
서울파킹시스템 |
|
66 |
승강기관리대행 |
분당AS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
경기엘레베이터 |
|
67 |
승강기관리대행 |
교대AS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
아이원엘리베이터 |
|
68 |
승강기관리대행 |
대전AS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
건영엔지니어링 |
|
69 |
승강기관리대행 |
대구AS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
태영에레베이터 |
|
70 |
승강기관리대행 |
부산AS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
삼성엘리베이터 |
|
71 |
승강기관리대행 |
광주AS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
삼부테크 |
|
72 |
승강기관리대행 |
순천AS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
삼성엘리베이터 |
|
73 |
승강기관리대행 |
김해AS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
금보엘리베이터 |
|
74 |
승강기관리대행 |
부천AS지점(차량용)승강기관리대행업체 |
영준파킹시스템 |
|
75 |
승강기관리대행 |
부천AS지점(승객용)승강기관리대행업체 |
현대엘리베이터 |
|
76 |
승강기관리대행 |
의정부AS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
나라엘리베이터안전관리 |
|
77 |
승강기관리대행 |
유성AS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
건영엔지니어링 |
|
78 |
승강기관리대행 |
MINI서초AS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
아이원엘리베이터 |
|
79 |
승강기관리대행 |
BMW강남지점(차량용)승강기관리대행업체 |
진영엘리베이터 |
|
80 |
승강기관리대행 |
BMW강남지점(승객용)승강기관리대행업체 |
동성엘리베이터 |
|
81 |
승강기관리대행 |
BMW삼성지점(차량용)승강기관리대행업체 |
오케이엘리베이터 |
|
82 |
승강기관리대행 |
BMW삼성지점(승객용)승강기관리대행업체 |
현대엘리베이터 |
|
83 |
승강기관리대행 |
BMW대전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
동부엘리베이터 |
|
84 |
승강기관리대행 |
BMW대구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
태영에레베이터 |
|
85 |
승강기관리대행 |
BMW부산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
금용엔지니어링 |
|
86 |
승강기관리대행 |
BMW광주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
삼부테크 |
|
87 |
승강기관리대행 |
BMW의정부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
나라엘리베이터안전관리 |
|
88 |
승강기관리대행 |
BMW부천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
한국엘리베이터보수관리 |
|
89 |
승강기관리대행 |
MINI대구지점승강기관리대행업체 |
태영에레베이터 |
|
90 |
전기안전대행 |
성산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
대하전기안전관리 |
|
91 |
전기안전대행 |
대치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
대하전기안전관리 |
|
92 |
전기안전대행 |
강남역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
대하전기안전관리 |
|
93 |
전기안전대행 |
분당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
서광안전컨설팅 |
|
94 |
전기안전대행 |
교대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
대하전기안전관리 |
|
95 |
전기안전대행 |
대전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
이에스기술단 |
|
96 |
전기안전대행 |
대구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
명성전기안전관리 |
|
97 |
전기안전대행 |
부산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
효성기술단 |
|
98 |
전기안전대행 |
광주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
삼성전기안전관리 |
|
99 |
전기안전대행 |
순천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
한국전기이앤씨 |
|
100 |
전기안전대행 |
오포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
산업전기관리공사 |
|
101 |
전기안전대행 |
수성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
명성전기안전관리 |
|
102 |
전기안전대행 |
구미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
명성전기안전관리 |
|
103 |
전기안전대행 |
김해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
코아이앤지전력 |
|
104 |
전기안전대행 |
부천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
한국전력안전공사 |
|
105 |
전기안전대행 |
유성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
유.전기안전 |
|
106 |
전기안전대행 |
MINI서초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
대하전기안전관리 |
|
107 |
전기안전대행 |
MINI대구AS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
명성전기안전관리 |
|
108 |
전기안전대행 |
BMW강남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
대하전기안전관리 |
|
109 |
전기안전대행 |
BMW삼성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
대하전기안전관리 |
|
110 |
전기안전대행 |
BMW대전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
이에스기술단 |
|
111 |
전기안전대행 |
BMW대구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
명성전기안전관리 |
|
112 |
전기안전대행 |
BMW부산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
한국나이스이테크 |
|
113 |
전기안전대행 |
BMW광주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
대림전기안전관리 |
|
114 |
전기안전대행 |
BMW의정부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
신한기술단 |
|
115 |
전기안전대행 |
BMW부천지점전기안전대행업체 |
서광안전컨설팅 |
|
116 |
소방안전관리대행 |
성산AS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
프라임방재 |
|
117 |
소방안전관리대행 |
대치AS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
프라임방재 |
|
118 |
소방안전관리대행 |
강남역AS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
프라임방재 |
|
119 |
소방안전관리대행 |
분당AS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
프라임방재 |
|
120 |
소방안전관리대행 |
교대AS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
프라임방재 |
|
121 |
소방안전관리대행 |
대전AS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
태정방재 |
|
122 |
소방안전관리대행 |
대구AS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
부창방재 |
|
123 |
소방안전관리대행 |
광주AS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
금강이엔지 |
|
124 |
소방안전관리대행 |
순천AS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
국민안전소방 |
|
125 |
소방안전관리대행 |
오포AS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
승진방재기술단 |
|
126 |
소방안전관리대행 |
구미AS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
부창방재 |
|
127 |
소방안전관리대행 |
김해AS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
미래소방 |
|
128 |
소방안전관리대행 |
부천AS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
프라임방재 |
|
129 |
소방안전관리대행 |
의정부AS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
프라임방재 |
|
130 |
소방안전관리대행 |
유성AS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
태정방재 |
|
131 |
소방안전관리대행 |
MINI서초AS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
프라임방재 |
|
132 |
소방안전관리대행 |
BMW강남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
프라임방재 |
|
133 |
소방안전관리대행 |
BMW삼성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
프라임방재 |
|
134 |
소방안전관리대행 |
BMW대전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
다산소방 |
|
135 |
소방안전관리대행 |
BMW대구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
나라소방방재 |
|
136 |
소방안전관리대행 |
BMW부산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
이레텍 |
|
137 |
소방안전관리대행 |
BMW광주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
천하소방 |
|
138 |
소방안전관리대행 |
BMW의정부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
프라임방재 |
|
139 |
소방안전관리대행 |
BMW부천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
프라임방재 |
|
140 |
소방안전관리대행 |
MINI대구지점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
부창방재 |
|
141 |
보건관리위탁용역 |
성산AS지점보건관리대행위탁업체 |
정해산업보건연구소 |
2022.02.01 |
142 |
보건관리위탁용역 |
강남역AS지점보건관리대행위탁업체 |
정해산업보건연구소 |
2022.05.01 |
143 |
보건관리위탁용역 |
교대AS지점보건관리대행위탁업체 |
정해산업보건연구소 |
2022.05.01 |
144 |
보건관리위탁용역 |
대전AS지점보건관리대행위탁업체 |
대한산업보건협회 |
2022.03.01 |
145 |
보건관리위탁용역 |
대구AS지점보건관리대행위탁업체 |
대한산업보건협회 |
2022.02.01 |
146 |
보건관리위탁용역 |
부산AS지점보건관리대행위탁업체 |
대한산업보건협회 |
2021.12.31 |
147 |
보건관리위탁용역 |
광주AS지점보건관리대행위탁업체 |
김병원산업보건센터 |
2022.01.01 |
148 |
보건관리위탁용역 |
부천AS지점보건관리대행위탁업체 |
정해산업보건연구소 |
2022.02.01 |
149 |
안전관리위탁용역 |
성산AS지점안전관리대행위탁업체 |
삼성기술안전 |
2022.02.01 |
150 |
안전관리위탁용역 |
강남역AS지점안전관리대행위탁업체 |
삼성기술안전 |
2022.05.01 |
151 |
안전관리위탁용역 |
교대AS지점안전관리대행위탁업체 |
삼성기술안전 |
2022.05.01 |
152 |
안전관리위탁용역 |
대전AS지점안전관리대행위탁업체 |
산업안전기술인증지원본부 |
2022.01.01 |
153 |
안전관리위탁용역 |
대구AS지점안전관리대행위탁업체 |
산업안전기술인증지원본부 |
2022.01.01 |
154 |
안전관리위탁용역 |
부산AS지점안전관리대행위탁업체 |
대한산업안전협회 |
2022.01.01 |
155 |
안전관리위탁용역 |
광주AS지점안전관리대행위탁업체 |
산업안전기술인증지원본부 |
2022.01.01 |
156 |
안전관리위탁용역 |
부천AS지점안전관리대행위탁업체 |
삼성기술안전 |
2022.02.01 |
157 |
시스템개발 |
시승플랫폼및관제시스템개발 |
(주)한비로소프트 |
2021.06.10 |
158 |
시스템유지보수 |
위례스마트쇼룸키오스크유지보수 |
에스큐아이소프트㈜ |
2022.01.01 |
159 |
임대계약(차량전시) |
롯데월드타워전시 |
롯데물산㈜ |
2022.06.01 |
160 |
전광판광고계약 |
강남LED전광판광고 |
㈜베이스커뮤니케이션즈 |
2022.01.01 |
161 |
디지털채널운영대행사 |
MINI인스타그램채널운영대행사 |
(주)후크콘텐츠 |
2021.08.01 |
162 |
시스템개발 |
바로그차업무계약 |
㈜투투렌트카 |
2022.04.04 |
163 |
시스템개발 |
바로그차PG사계약 |
㈜토스페이먼츠 |
2022.01.07 |
164 |
시스템개발 |
바로그차본인인증서비스 |
㈜KG모빌리언스 |
2021.01.20 |
165 |
시스테유지보수 |
바로그차임대서버호스팅계약 |
㈜한비로소프트 |
2021.07.12 |
166 |
사업신고 |
바로그차통신판매업등록 |
과천시 |
2022.02.25 |
167 |
사업신고 |
바로그차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 |
방송통신위원회 |
2022.05.13 |
168 |
딜러십 계약 |
뱅앤올룹슨 마스터딜러십 계약 |
Bang & Olufsen Limited (HK) / PLAY A/S |
2015.06.01 |
169 |
딜러십 계약 |
BOSE 딜러십 계약서 |
Bose Korea Corporation |
2022.04.01 |
170 |
마케팅 |
PR 대행사 |
Grape PR & Consulting |
2021.12.30 |
171 |
마케팅 |
디지털 대행사 |
㈜플레이디 |
2021.12.31 |
172 |
상품 유통 . 백화점 |
백화점 입점 계약(현대百 본점) . 특약매입 거래계약 |
한무쇼핑㈜ |
2021.08.01 |
173 |
상품 유통 . 백화점 |
백화점 입점 계약(현대百 무역센터점) |
한무쇼핑㈜ |
2021.10.31 |
174 |
상품 유통 . 백화점 |
백화점 입점 계약(현대百 판교점) |
한무쇼핑㈜ |
2022.06.07 |
175 |
상품 유통 . 백화점 |
백화점 입점 계약(신세계百 강남점) |
㈜신세계 |
2022.01.19 |
176 |
상품 유통 . 백화점 |
백화점 입점 계약(신세계百 센텀시티점) |
㈜신세계 |
2021.07.26 |
177 |
상품 유통 . 백화점 |
백화점 입점 계약(신세계百 하남점) |
㈜신세계 |
2021.07.27 |
178 |
상품 유통 . 백화점 |
백화점 입점 계약(갤러리아 EAST) |
한화솔루션 주식회사 |
2021.08.12 |
179 |
상품 유통 . 백화점 |
백화점 입점 계약(갤러리아 광교점) |
한화솔루션 주식회사 |
2022.02.15 |
180 |
상품 유통 . 백화점 |
백화점 입점 계약(롯데百 본점) |
롯데쇼핑㈜ |
2019.09.26 |
181 |
상품 유통 . 온라인 채널 |
뱅앤올룹슨 온라인 채널 입점 계약 |
온라인 쇼핑몰 17개 채널 |
채널별 상이 |
182 |
상품 유통 . 온라인 채널 |
BOSE 온라인 채널 입점 계약 |
온라인 쇼핑몰 48개 채널 |
채널별 상이 |
183 |
상품 유통 . 면세 |
뱅앤올룹슨 면세 채널 거래 계약 |
㈜선경DFS |
2013.12.31 |
184 |
상품 유통 . 3자 유통 |
뱅앤올룹슨 가구점 거래 계약 (프리츠한센/산아래 가구) |
㈜산아래가구 |
2019.02.01 |
185 |
상품 유통 . 3자 유통 |
뱅앤올룹슨 가구점 거래 계약 (프리츠한센/부산 레팀스) |
주식회사 레팀스 |
2019.03.01 |
186 |
상품 유통 . 3자 유통 |
뱅앤올룹슨 하이마트 납품 계약 |
롯데하이마트㈜ |
2018.12.01 |
187 |
상품 유통 . 3자 유통 |
뱅앤올룹슨 롯데렌탈 서비스(묘미) 거래 계약 |
롯데렌탈 주식회사 |
2018.07.09 |
188 |
물류 계약 |
뱅앤올룹슨 수입/통관 관세사 거래 계약 |
에이원관세법인 |
2018.08.01 |
189 |
물류 계약 |
뱅앤올룹슨 해상/항공 물류 계약(포워딩 업체 포함) |
코오롱베니트/에이치비로직스㈜ |
2014.01.01 |
190 |
물류 계약 |
뱅앤올룹슨 해상/항공 물류 계약(포워딩 업체 포함) |
코오롱베니트/은산해운항공㈜ |
2018.08.01 |
191 |
물류 계약 |
뱅앤올룹슨 택배사(로젠택배) |
로젠택배 |
2017.06.01 |
192 |
물류 계약 |
BOSE 동탄 물류 창고 이용 계약 |
코오롱 인더스트리 |
2021.08.01 |
193 |
보증보험 |
뱅앤올룹슨 보증보험 계약(현대홈쇼핑) |
SIG서울보증 |
2022.05.01 |
194 |
용역 |
뱅앤올룹슨 압구정 직영점 매트 사용 계약 |
코리아렌탈서비스(KRS) |
2020.12.16 |
195 |
용역 |
압구정 직영점 향기분사기기 렌탈 계약 |
KZ Scent |
2021.09.06 |
196 |
용역 |
BOSE 홈페이지 제작사 거래 계약 |
픽셀아트워크 |
2022.06.15 |
197 |
용역 |
뱅앤올룹슨 온라인 쇼핑몰 관리 솔루션 이용 약정(사방넷) |
다우기술 |
2022.03.01 |
198 |
용역 |
BOSE 온라인 쇼핑몰 관리 솔루션 이용 약정(사방넷) |
다우기술 |
2022.06.01 |
199 |
용역 |
온라인 상품페이지 이미지 제작 용역 약정 |
㈜가비아 |
2021.11.01 |
200 |
용역 |
뱅앤올룹슨 온라인 PG사 이용 계약 |
토스페이먼츠주식회사 |
2022.03.15 |
201 |
유지 보수 |
뱅앤올룹슨 서비스센터 사용 전화 녹취기기 이용 약정 |
㈜베네콥 |
2020.02.01 |
202 |
유지 보수 |
뱅앤올룹슨 온라인 C/S 전용 인터넷 전화 사용 약정 |
㈜LG유플러스 |
2022.04.01 |
203 |
유지 보수 |
직영점/창고 CCTV |
총무팀 진행 |
|
204 |
차량 렌트 계약 |
차량 (서비스/설치, 부산 포함) |
총무팀 진행 |
|
205 |
용역 서비스 |
각인서비스 |
별도 계약 없음 |
|
206 |
용역 |
BOSE 온라인 도메인 |
별도 계약 없음 |
|
207 |
용역 |
뱅앤올룹슨 온라인 도메인 |
별도 계약 없음 |
|
208 |
비품 제작/공급 |
카다록 |
별도 계약 없음 |
|
209 |
비품 제작/공급 |
각종 매장 관련 비품(계약서, 봉투 등) |
별도 계약 없음 |
|
210 |
비품 제작/공급 |
택배 포장 박스 |
별도 계약 없음 |
|
211 |
비품 제작/공급 |
매장 사은품 . 아이패드 |
별도 계약 없음 |
|
212 |
보험수가 |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
2021.07.22 |
213 |
보험수가 |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
현대하이카손해사정㈜ |
2021.08.01 |
214 |
보험수가 |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 |
2022.02.22 |
215 |
보험수가 |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
KB손해사정㈜ |
2021.03.01 |
216 |
보험수가 |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2021.07.01 |
217 |
보험수가 |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
한화손해보험㈜ |
2021.09.01 |
218 |
보험수가 |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
악사손해보험㈜ |
2021.01.01 |
219 |
보험수가 |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
롯데손해보험㈜ |
2022.01.01 |
220 |
보험수가 |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
하나손해보험㈜ |
2022.04.01 |
221 |
보험수가 |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
흥국화재해상보험㈜ |
2020.12.01 |
222 |
보험수가 |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
MG손해보험㈜ |
2020.12.01 |
223 |
보험수가 |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
캐롯손해보험㈜ |
2021.06.17 |
224 |
보험수가 |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2022.01.01 |
225 |
보험수가 |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2020.08.01 |
226 |
보험수가 |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
2022.01.01 |
227 |
보험수가 |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
2022.03.16 |
228 |
보험수가 |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
전국버스공제조합 |
2022.02.14 |
229 |
보험수가 |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적용에 관한 계약서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2021.11.05 |
230 |
프로그램사용 |
Audatex 시스템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서 |
아우다텍스코리아(유) |
2021.11.01 |
231 |
프로그램사용 |
Mitchell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 |
㈜엠씨인터비스 |
2020.06.01 |
232 |
용역 |
CIC 사고차 견인 서비스 계약서 |
마스타자동차관리㈜ |
2022.06.02 |
233 |
용역 |
IWS 유지보수 계약 체결 (부천AS) |
에피카주식회사 |
2021.01.01 |
234 |
용역 |
IWS 유지보수 계약 체결 (성산AS) |
에피카주식회사 |
2019.12.01 |
235 |
상품판매 |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서 |
우성오토파츠㈜ |
2022.04.01 |
236 |
상품판매 |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서 |
SK네트웍스 |
2017.12.01 |
237 |
용역 |
ServiceCare+ 온라인 결제 관련 계약(PG 사) |
NHN KCP |
2022.03.17 |
238 |
딜러십 |
FSK 업무제휴 약정서 |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
2021.06.29 |
239 |
딜러십 |
알페라 업무위탁약정서 |
알페라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
2021.05.01 |
240 |
용역 |
전자결제대행 및 결제대금 예치 계약서 |
NHN한국사이버결제(주) |
2020.11.02 |
241 |
용역 |
전자결제대행 및 결제대금 예치 계약서 |
NHN한국사이버결제(주) |
2020.11.07 |
242 |
용역 |
전자결제대행 및 결제대금 예치 계약서 |
NHN한국사이버결제(주) |
2020.11.21 |
243 |
용역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사후 환급 용역계약서 |
관세법인 에이원 |
2021.11.29 |
244 |
용역 |
자동차 등록 업무대행 |
(주)오토서포트 |
2019.11.01 |
245 |
용역 |
자동차 등록 업무대행 |
(주)제일사 |
2018.06.11 |
246 |
용역 |
자동차 등록 업무대행 |
이선례 |
2019.04.24 |
247 |
용역 |
자동차 등록 업무대행 |
한뫼상사 |
2019년 |
248 |
용역 |
자동차 등록 업무대행 |
부경사 |
2018.06.16 |
249 |
용역 |
자동차 등록 업무대행 |
대현씨에스 |
2019년 |
250 |
용역 |
자동차 등록 업무대행 |
세계사 |
2020.07.10 |
251 |
용역 |
화물운송계약서 |
(주)신화로직스 |
2018.09.01 |
252 |
판매 |
BMW스마트케어 보험 청약서 |
삼성화재해상보험 |
2022.07.01 |
253 |
판매 |
비앤오 특약매입거래계약서 |
현대백화점 판교점 |
2019.03.14 |
254 |
판매 |
비앤오 특약매입거래계약서 |
(주)신세계 |
2018.04.25 |
255 |
딜러계약서 |
롤스로이스 딜러십 계약서 |
롤스로이스 본사 |
2019.06.01 |
256 |
데모카 리스약정 |
BMW/MINI/롤스로이스 데모카 운용리스 약정 |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
|
257 |
데모카 보험계약 |
BMW/MINI/롤스로이스 데모카 차량보험 계약 |
비엠더블유인슈런스서비스코리아 |
|
258 |
용역 |
디지털캠페인촬영계약 |
상상그이상 |
2022.05.27 |
259 |
용역 |
디지털연간운영계약 |
함사우트두들 |
2022.03.01 |
260 |
딜러십 |
업무협약서 |
비마이카(주) |
2020.04.20 |
261 |
딜러십 |
BMW 딜러십 계약(BMW/MIN/MOTORRAD전지점) |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 |
2021.01.01 |
262 |
건축공사 |
BMW대전 용산동 AS센터 신축공사 |
(주)오토이앤씨 |
2022.03.15 |
263 |
건축공사 |
BMW대전 용산동 AS센터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 |
(주)상원소방 |
2022.03.18 |
264 |
건축공사 |
BMW 대전AS센터 도장부스 교체 관련 장비 납품 및 부대공사 |
(주)에스엠비오토와이드 |
2022.03.23 |
265 |
건축공사 |
BMW 대전 용산동 AS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전기/통신/소방) |
목원전기설계(주) |
2022.05.11 |
266 |
건축공사 |
BMW 춘천전시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
홍익건축사사무소 유한회사 |
2022.05.16 |
267 |
건축공사 |
BMW 춘천전시장 신축공사 감리용역 |
홍익건축사사무소 유한회사 |
2022.05.16 |
268 |
건축공사 |
BMW 대전 용산 AS센터 IT기기 공사 |
코오롱베니트 |
2022.05.16 |
269 |
건축공사 |
BMW 대전용산 AS센터 서버기기 납품 |
㈜삼정디지탈정보 |
2022.05.25 |
270 |
건축공사 |
MINI 강릉전시장 및 AS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
홍익건축사사무소 유한회사 |
2022.06.01 |
271 |
건축공사 |
MINI 강릉전시장 및 AS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 |
홍익건축사사무소 유한회사 |
2022.06.01 |
272 |
건축공사 |
MINI 강릉전시장 및 AS센터 철거공사 |
명한산업개발㈜ |
2022.06.10 |
273 |
건축공사 |
BMW 대전 용산동 AS센터 인테리어공사, 가구 납품 |
㈜디자인정플러스 |
2022.06.10 |
274 |
건축공사 |
코오롱글로벌㈜ 자동차부문 BMW본부 안전보건 컨설팅 |
(사)대한산업안전협회중부지역본부 |
2022.06.23 |
275 |
건축공사 |
BMW 대전 용산 AS센터 AS장비 공급 (연단가) |
㈜에스엠비오토 |
2022.07.01 |
276 |
건축공사 |
BMW 대치 AS센터 기존 리프트 철거 및 신규 리프트 설치의 건 |
㈜에스엠비오토 |
2022.07.04 |
278 |
부동산매매계약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502-4,500-3,502-2,503 |
동양아이텍외고광만 |
2021.12.16 |
2. 승계대상 토지 임대차계약
소유주 |
지번 |
면적(㎡) |
지목 |
비고 |
---|---|---|---|---|
(주)사우스케이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30-7,8,9,10 |
1,100.90 |
대 |
강남지점 |
정재봉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30-14 |
215.50 |
대 |
강남지점 |
(학)국민학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84-6 |
2,361.20 |
대 |
삼성지점 |
이경업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98-1 |
836.90 |
대 |
분당지점 |
손원철외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50,1050-1~2 |
1,258.80 |
대 |
대구미니지점 |
태전유통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64-2 |
1,739.00 |
대 |
대전지점 |
류규수외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39-24,25 |
660.00 |
대 |
부산지점 |
류차환 |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792-134 |
1,653.00 |
대 |
구미지점(AS) |
조석금외 |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893 |
1,775.90 |
대 |
김해지점(AS) |
남성산업(주) |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96 (송내동 387) |
1,489.90 |
대 |
부천지점 |
최연희외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73-1외14필지 |
3,737.20 |
대 |
부산AS |
KT&G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6-18 |
1.454.10 |
대 |
강남역AS |
임종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97-10,11 |
1,155,80 |
대 |
교대AS |
임재모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6-1 |
461.10 |
대 |
대치AS |
홍태선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06-19 |
644.80 |
대 |
역삼AS |
박준형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379-1 |
3,011.00 |
대 |
오포AS |
오준수외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97, 97-8 |
4,579.60 |
대 |
부천AS |
주해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4-4 |
712.10 |
대 |
대구수성AS |
유창운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4-5 |
682.80 |
대 |
대구수성AS |
안정희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4-9 |
238.20 |
대 |
대구수성AS |
김순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2-2, 3 |
1,425.00 |
공장 |
대전AS |
박기혁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47-5, 47-6 |
687.50 |
대 |
서초미니AS |
3. 승계대상 건물 임대차계약
소유주 |
지번 |
면적(㎡) |
구조 |
비고 |
---|---|---|---|---|
(주)사우스케이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30-7,8,9,10 |
3,948.70 |
전시장 |
강남지점 |
(학)국민학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84-6 |
4,765.96 |
전시장 |
삼성지점 |
이경업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98-1 |
2,778.76 |
전시장 |
분당지점 |
손원철외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50,1050-1~2 |
999.73 |
전시장 |
대구미니지점 |
원대규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26-23 |
252.00 |
전시장 |
평택MD지점 |
유현숙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293 그린파크아파트 상가동 101호 |
126.10 |
전시장 |
이태원MD지점 |
(주)더높은꿈을향하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79 (서초동 1537-1, 1537-8) |
376.68 |
전시장 |
서초미니지점 |
(주)신세계프로퍼티 |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 200(학암동) #1213 |
322.30 |
전시장 |
위례지점 |
(주)신세계프로퍼티 |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 200(학암동) #B401 |
367.01 |
전시장 |
위례지점 |
(주)대전신세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 6층(도룡동) |
472.70 |
전시장 |
대전Art&Science |
KT&G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6-18 |
1,998.09 |
정비공장 |
강남역AS |
임종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97-10,11 |
3,174.28 |
정비공장 |
교대AS |
임재모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6-1 |
1,563.22 |
수리점 |
대치AS |
홍태선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06-19 |
568.16 |
수리점 |
역삼AS |
박준형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379-1 |
2,964.60 |
정비공장 |
오포AS |
태승빌딩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18-4 1층 |
300.00 |
전시장 |
B&O압구정 |
안문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43-1 2층 |
498.75 |
창고 |
B&O창고 |
청담피에프브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91-2 102호 |
376.59 |
전시장 |
RR 청담 |
장수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91-2 204호 |
87.19 |
전시장 |
RR 청담 |
윤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91-2 205호 |
112.09 |
전시장 |
RR 청담 |
(주)플랜에이더프로듀서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91-2 206호 |
108.47 |
전시장 |
RR 청담 |
청담피에프브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91-2 207호 |
211.69 |
전시장 |
RR 청담 |
(주)하나은행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
280.70 |
전시장 |
RR 판교 |
이명열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99-1 |
106.47 |
전시장 |
분당출고장 |
오에스케이파트너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298 (용답동 69-2) |
967.40 |
전시장 |
모토라드 |
삼정이디엠(주)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96 204호, 205호, 206호 |
1,465.08 |
전시장 |
서울BPS |
(주)하나은행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송내대로 450 113호, 114호 |
1,307.41 |
전시장 |
부천BPS |
(주)동재자동차백화점 |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2-30 엠월드 1층 9호, 12호 |
1,402.53 |
전시장 |
대구BPS |
금아(주)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510 복용자동차매매센터 1층 104, 105, 106호 |
540.00 |
전시장 |
대전BPS |
김만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510 복용자동차매매센터 345호 |
59.40 |
전시장 |
대전BPS |
(주)태풍투자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480-10 |
818.73 |
전시장 |
부산BPS |
(주)비피에스글로벌 |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유통길 78 엠플러스 광주 113호 |
120.30 |
전시장 |
광주BPS |
박경훈 |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유통길 78 엠플러스 광주 204호 |
1,210.35 |
전시장 |
광주BPS |
[첨부5]
승계제외 자산 등 목록 |
1. 승계제외 자산
(단위 : 원)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11,429,781,445 |
(단위 : 원)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
기타금융자산 |
단기금융상품 |
정기예적금 등 |
3,400,000,810 |
기타포괄손익인식/유동성/채무상품 |
국공채 등 |
682,540,040 |
|
파생상품 자산 |
선물환 계약 등 |
1,789,560,901 |
|
소 계 |
5,872,101,751 |
(단위 : 원)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
건설, 상사, 스포츠센터 운영사업 매출채권 |
289,978,284,936 |
미수금 |
분양미수금, 공동원가 등 |
49,866,122,500 |
|
미수수익 |
대여금 이자 등 |
3,783,970,095 |
|
단기대여금 |
건설 사업 대여금 등 |
60,212,783,116 |
|
단기보증금 |
임대차 보증금 등 |
6,796,943,862 |
|
소 계 |
410,638,104,509 |
(단위 : 원)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
미청구공사 |
미청구공사 |
건설 사업 미청구공사 |
276,806,749,794 |
(단위 : 원)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
기타유동자산 |
선급금 |
고용산재 보험 선납 |
23,173,480,999 |
공사원가 선급 등 |
29,704,245,290 |
||
소 계 |
52,877,726,289 |
||
선급비용 |
공사이행보증보험 등 |
5,987,423,562 |
|
선급 임차료 등 |
12,372,124,384 |
||
수수료, 이자 선납 등 |
2,430,777,569 |
||
소 계 |
10,790,325,515 |
||
선급공사비 |
계약원가이행원가 등 |
37,868,022,645 |
|
유동금융보증자산 |
금융보증자산 |
11,035,569,982 |
|
소 계 |
112,570,326,249 |
(단위 : 원)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
재고자산 |
제품 |
제품 |
451,265,980 |
상품 |
상품 |
14,577,071,406 |
|
재공품 |
재공품 |
20,005,541,020 |
|
원재료 |
원재료 |
14,366,123,249 |
|
저장품 |
저장품 |
6,255,125 |
|
미착재고 |
미착재고 |
9,545,578,057 |
|
가설재 |
가설재 |
13,932,072,939 |
|
소 계 |
72,883,907,776 |
(단위 : 원)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
장기기타금융자산 |
장기금융상품 |
당좌개설보증금 등 |
23,908,904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민자SOC 사업 출자금 및 조합 출연금 등 |
62,968,932,427 |
|
기타포괄손익인식 |
민자SOC 사업 출자금 등 |
2,003,237,959 |
|
파생상품 비유동 |
선물환 계약 |
160,764,017 |
|
소 계 |
65,156,843,307 |
(단위 : 원)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
투자부동산 |
투자부동산/토지 |
서초부지 및 라비에벨 등 |
190,697,930,118 |
투자부동산/건물 |
서초부지 및 라비에벨 등 |
81,847,471,325 |
|
투자부동산/건물/감가상각누계액 |
(10,994,366,126) |
||
투자부동산/구축물 |
라비에벨 유수인입시설 등 |
13,191,389,942 |
|
투자부동산/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
(2,893,354,597) |
||
소 계 |
271,849,070,662 |
(단위 : 원)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
유형자산 |
토지 |
라비에벨 골프장 외 |
184,867,606,162 |
건물 |
스포렉스 건물등 |
25,327,900,831 |
|
감가상각누계액/건물 |
(9,328,345,126) |
||
구축물 |
생태터널 및 오수처리시설등 |
2,474,463,735 |
|
감가상각누계액/구축물 |
(1,271,717,113) |
||
기계장치 |
볼링장 레인등 |
5,767,134,000 |
|
감가상각누계액 /기계장치 |
(1,945,906,748) |
||
건설용장비 |
골프카트 및 트랙터등 |
2,111,713,380 |
|
감가상각누계액 /건설용장비 |
(1,780,778,243) |
||
차량운반구 |
지게차등 |
7,102,030,000 |
|
감가상각누계액 /차량운반구 |
(5,320,444,927) |
||
공구와기구 |
살수기 및 세륜기등 |
2,390,864,340 |
|
감가상각누계액 /공구와기구 |
(1,792,898,599) |
||
비품 |
노트북 및 데스크탑등 |
16,197,007,548 |
|
감가상각누계액 /비품 |
(11,393,629,896) |
||
건설중인유형자산 |
기타 |
1,701,570,313 |
|
소 계 |
215,106,569,657 |
(단위 : 원)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
무형자산 |
영업권 |
사업결합 |
1,081,272,299 |
개발비 |
코오롱 PI/ERP프로젝트 |
4,150,470,453 |
|
회원권 |
리조트 및 골프장등 |
10,195,214,632 |
|
소프트웨어 |
무역 인사시스템구축등 |
312,927,753 |
|
기타무형자산 |
회원관리시스템 구축등 |
752,965,182 |
|
소 계 |
16,492,850,319 |
(단위 : 원)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
사용권자산 |
리스/비유동/사용권자산/토지 |
현장 가설사무실 토지 등 |
1,360,470,678 |
리스/비유동/토지 /차감누계액 |
(434,959,510) |
||
리스/비유동/사용권자산 /건물 |
현장 숙소등 |
21,152,940,852 |
|
리스/비유동/건물 /차감누계액 |
(8,018,160,716) |
||
리스/비유동/사용권자산 /구축물 |
현장 컨터이너등 |
7,175,118 |
|
리스/비유동/구축물 /차감누계액 |
(4,582,262) |
||
리스/비유동/사용권자산 /기계장치 |
무인경비시스템 및 일체형배전반등 |
71,034,622 |
|
리스/비유동/기계장치 /차감누계액 |
(17,882,437) |
||
리스/비유동/사용권자산 /건설용장비 |
타워크레인 및 호이스트등 |
2,332,420,162 |
|
리스/비유동/건설용장비 /차감누계액 |
(829,110,871) |
||
리스/비유동/사용권자산 /차량운반구 |
렌터카등 |
3,538,611,932 |
|
리스/비유동/차량운반구 /차감누계액 |
(2,013,137,961) |
||
리스/비유동/사용권자산 /공구와기구 |
열풍기등 |
503,803,706 |
|
리스/비유동/공구와기구/차감누계액 |
(146,816,803) |
||
리스/비유동/사용권자산 /비품 |
안면인식기등 |
272,406,737 |
|
리스/비유동/비품 /차감누계액 |
(95,818,345) |
||
소 계 |
17,678,394,902 |
(단위 : 원)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
장기성매출채권 |
장기대여금 |
주택사업 대여금 등 |
129,982,732,410 |
보증금 |
임차보증금전세권 |
19,989,272,879 |
|
예치보증금 |
3,891,563,772 |
||
입찰보증금 |
5,000,000,000 |
||
환평가 조정 등 |
(46,126,949) |
||
유동성대체 |
(8,078,131,798) |
||
보증금 현재가치할인차금 |
(629,639,057) |
||
장기미수금 |
장기미수금 |
206,382,212 |
|
금융보증자산 |
금융보증자산 |
15,705,573,894 |
|
소 계 |
166,021,627,363 |
(단위 : 원)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
종속기업투자주식 |
네이처브리지㈜ |
- |
(주)테크비전 |
600,000,000 |
||
코오롱모듈러스㈜ |
2,086,381,471 |
||
코오롱하우스비전㈜ |
13,400,000,000 |
||
리베토㈜ |
1,225 |
||
태백하사미풍력 |
1,840,000,000 |
||
소 계 |
17,926,382,696 |
||
관계기업투자주식 |
김해맑은물길㈜ |
137,447,589 |
|
서서울고속도로㈜ |
10,779,820,000 |
||
㈜한우즈벡씨엔지투자 |
244,036,130 |
||
㈜한우즈벡실린더투자 |
707,902,647 |
||
Kolon World Investment Ltd. |
1,626,829,000 |
||
미래환경에너지㈜ |
1,240,000,000 |
||
양양맑은물길㈜ |
402,305,000 |
||
양양풍력발전㈜ |
10,665,600,000 |
||
아시아드컨트리클럽㈜ |
3,436,940,000 |
||
춘천맑은물길㈜ |
259,519,282 |
||
태백가덕산풍력발전㈜ |
7,394,000,000 |
||
천안북부일반산업단지㈜ |
2,180,500,000 |
||
경주풍력발전㈜ |
3,420,000,000 |
||
제이영주에스엠씨㈜ |
87,250,000 |
||
푸른서부환경(주) |
74,935,000 |
||
올레팜 |
4,999,991,040 |
||
영덕해맞이풍력주식회사 |
6,180,000,000 |
||
탐라사랑 |
55,210,000 |
||
태백한백풍력 |
120,000,000 |
||
삼척오두풍력발전㈜ |
50,000,000 |
||
소 계 |
54,062,285,688 |
||
소 계 |
71,988,668,384 |
(단위 : 원)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
이연법인세자산 |
비유동이연법인세자산 |
비유동이연법인세자산 |
97,574,376,895 |
2. 승계제외 부채
(단위 : 원)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매입채무 |
건설,상사,스포츠센터 운영 사업 관련 매입채무 |
379,603,325,281 |
미지급금 |
건설,상사,스포츠센터 운영 사업 관련 미지급금 |
56,265,778,353 |
|
미지급비용 |
미지급이자 및 사후관리비 등 |
29,952,899,179 |
|
|
유동성금융보증부채 |
금융보증부채 |
11,035,569,982 |
소 계 |
476,857,572,795 |
(단위 : 원)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
차입금 및 사채 |
단기차입금 |
은행권 차입금 및 네고, 유산스 차입금 등 |
159,972,583,664 |
소 계 |
159,972,583,664 |
(단위 : 원)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
초과청구공사 |
초과청구공사 |
건설 초과청구공사 |
231,640,059,729 |
소 계 |
231,640,059,729 |
(단위 : 원)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
기타유동부채 |
선수금 |
공사 선수금 등 |
85,176,329,013 |
예수원천세 |
근로소득지방소득세 |
329,398,879 |
|
예수금 |
건설 예수금 및 예수보증금 등 |
62,555,771,604 |
|
선수수익 |
선수수익 |
5,861,580,371 |
|
공사손실충당금 |
공사손실충당금 |
13,038,175,960 |
|
기타유동부채 |
임직원 연차수당 등 |
7,297,684,953 |
|
충당부채 |
하자보수 충당부채 |
9,920,596,360 |
|
리스부채 |
리스부채 |
6,394,006,968 |
|
소 계 |
190,573,544,108 |
(단위 : 원)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
당기법인세부채 |
당기법인세부채 |
법인세 및 주민세 등 |
35,822,707,345 |
(단위 : 원)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
기타금융부채 |
파생상품부채 |
통화선도 계약 부채 |
903,782,236 |
(단위 : 원)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
장기차입금 및 사채 |
장기차입금 |
은행권 차입금 등 |
91,371,293,632 |
(단위 : 원)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예수보증금 |
임대전세보증금 |
5,766,260,000 |
회원권 예수보증금 등 |
2,509,314,994 |
||
금융보증부채 |
금융보증부채 |
15,705,573,894 |
|
소 계 |
23,981,148,888 |
(단위 : 원)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
확정급여채무 |
확정급여채무 |
확정급여채무 |
122,071,292,928 |
국민연금전환금 |
국민연금전환금 |
(220,871,379) |
|
퇴직연금운용자산 |
퇴직연금운용자산 |
(86,241,069,405 ) |
|
소 계 |
35,609,352,144 |
(단위 : 원)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
충당부채 |
장기충당부채 |
하자보수충당 등 |
68,456,210,079 |
(단위 : 원) |
계정과목 |
구분 |
내용 |
금액 |
---|---|---|---|
기타비유동부채 |
기타비유동 부채 |
장기종업원급여 등 |
628,533,034 |
장기선수수익 |
장기선수수익 |
65,142,549 |
|
리스부채 |
건물 등 |
9,951,833,457 |
|
소 계 |
10,645,509,040 |
[첨부 6]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코오롱모빌리티그룹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LON MOBILITY GROUP CORPORATION.(약호 K.M.G)이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국내?외의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동차 (중고차 포함) 및 동부품의 판매 및 정비업
2. 자동차 판매업 및 자동차 정비사업
3. 중고차 매매업, 렌터카 사업 및 화물운송 대행업
4. 오토바이 및 그 관련부품 판매업 및 수리업
5.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주차장 운영 및 주차 대행업
7. 자동차 관련 전시장, AS센터, 오피스 등 각종 부동산의 투자/개발/임대/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사업
8. 자동차 등록 및 검사 대행업
9. 자동차 중개알선업
10. 자동차 매매알선업
11. 자동차 탁송업
12. 자동차 악세서리 온라인, 오프라인 중개 및 유통업
13. 자동차 및 오디오 관련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14. 자동차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15.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업, 인터넷 관련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벤처투자
16.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도소매업
17. 온라인정보제공업
18.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 구축 및 서비스업
19. 오투오(O2O) 서비스업
20. 정보처리 및 부가통신업
21. 위치 기반 서비스업
22. 광고대행업을 포함한 광고업
23. 경영컨설팅업
24. 상품권 판매업
25. 위 각 호와 관련된 대행업
26. 위 각 호와 관련된 알선 및 운영업
27. 위 각 호와 관련된 중개 및 중개알선업
28.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소재지) 이 회사는 본사를 경기도 안양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국내 또는 해외에 지점, 출장소 또는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kolonmobilitygroup.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일주의 금액을 500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한다.
③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
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④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2(우선주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부 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로 한다.
②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회사의 현금 배당시에만 우선주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④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주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우선주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되지 아니하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제3항의 우선배당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⑥ 우선주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8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 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9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ㆍ직원(상법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ㆍ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시행령 제30조4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ㆍ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④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행사기간은 제1항에 의한 부여 결의시에 정한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ㆍ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ㆍ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
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
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주주명부 작성ㆍ비치)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3조(주금의 납입) 주금의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인수인은 그 권리를 상실한다.
제14조(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제15조(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 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8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금액 중 1,0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1,000억원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으로 하며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의 익일부터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단,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6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 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8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 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발행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금액 중 1,000억 원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1,000억 원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의 익일부터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단,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의 3(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 주 총 회
제17조(소집)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나누고 정기주주총회는 매결산기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소집한다.
②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서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기주주총회의 소집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18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인접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지점 소재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이 회사,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0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정관 제32조 2항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일주에 대하여 일개로 한다.
제22조(총회의 질서유지)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주총회에 출석케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이 회사의 주주에 한하여 대리권을 증명할 서류를 총회 개시 전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방법) 주주총회는 법령 및 정관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5조(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경과 요령과 결과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이 회사에 보존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제26조(이사)
① 이 회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의 선임시 집중투표의 방법은 제외한다.
③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상법 또는 정관에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27조(이사의 임기 및 보선)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각 이사의 임기는 그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할 때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②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임을 한다. 그러나 법정 정원에 결치 않고 또한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보궐선임을 보류 또는 차기 정기주주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③ 사외이사가 해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6조에서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보선토록 한다.
제28조(보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29조(임원의 퇴직금) 이사의 퇴직금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0조(이사회의 구성 및 역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제31조(대표이사등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2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전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 상무는 대표이사를 보위하여 이 회사의 일상 업무를 분담하며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이 항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부사장, 전무, 상무가 각 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행 순위는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33조(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각 이사들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소집에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사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가 의장이 된다.
제35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6조(이사의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이 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취업 중에 있음을 알고 이사로 선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이사의 책임) 이사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비용, 손실, 손해 및 채무는 이 회사가 이를 보상 또는 배상한다. 단, 그러한 비용, 손실, 손해 및 채무가 당해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 위배로 발생하거나, 그밖에 배상 또는 보상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이사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회사는 이러한 책임을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을 이 회사의 비용으로 가입한다.
제37조의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의사록)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안,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여 출석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이 회사에 보존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감사
제39조(감사의 수와 선임)
①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0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41조(감사의 보선)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2조(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3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4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7장 계 산
제45조(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말일까지로 하여 결산한다.
제46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주주총회일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일주간 전부터 제1항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48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제46조 제4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를 포함함)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을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되, 그 경우에도 일정한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49조(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되, 배당률은 위 2항의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6. 당해 영업연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의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50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8장 부 칙
제51조(세칙, 내규) 이 회사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51조의2(부칙) 이 정관은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7]
분할신설회사의 임원 퇴직금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임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지급범위] 지급대상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이었던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 3조 [계산방법] ① 퇴직금의 계산은 퇴직당시 보수월액에 별지에 의한 최종직위에 대한 직급별 지급율에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기간계산에 있어서 1개년 미만은 월할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
제 4조 [지급제한]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에 의하여 퇴임하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치 않는다.
제 5조 [퇴직금의 승계] ① 본 회사의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한 자가 해당 계열회사에서 퇴직하고 본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당해 임원의 선택에 따라 전적시점에 정산 또는 전적회사로 승계할 수 있다.
② 상기 퇴직금의 승계를 선택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는 본 회사가 승계하고, 당해 임원이 본 회사에서의 퇴직시에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조의 재임기간은 당해 임원이 이전 계열회사에 재직한 기간을 통산한다.
제6조 [효력] 본 규정의 개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회사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구 분 |
회장 / 부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상무보/감사 |
---|---|---|---|
지급지수 (재직1년에 대하여) |
4 |
3 |
2 |
다. 분할되는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
<재 무 상 태 표> |
제 63 기 2022. 09. 30 현재 |
제 62 기 2021. 12. 31 현재 |
제 61 기 2020. 12. 31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제 63 기 3분기 |
제 62 기 | 제 61 기 |
---|---|---|---|
2022.09.30 | 2021.12.31 | 2020.12.31 | |
자산 |
|||
유동자산 |
1,170,043,805,982 |
1,053,725,295,632 |
1,033,227,276,477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1,762,365,244 |
97,492,885,991 |
82,832,003,967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455,245,356,923 |
513,694,429,676 |
360,056,505,897 |
미청구공사 |
300,239,804,539 |
243,206,162,622 |
351,466,590,884 |
기타금융자산 |
26,485,486,784 |
5,129,844,002 |
15,467,125,071 |
재고자산 |
155,865,558,561 |
109,640,808,811 |
153,484,822,140 |
기타유동자산 |
100,445,233,931 |
80,126,248,230 |
69,920,228,518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4,434,916,300 |
- | |
비유동자산 |
1,423,486,248,337 |
1,334,787,385,174 |
1,256,251,600,704 |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170,474,611,466 |
155,554,876,849 |
111,286,915,049 |
장기기타금융자산 |
66,789,328,478 |
83,315,578,924 |
73,381,349,105 |
유형자산 |
374,466,870,523 |
358,212,494,243 |
365,101,026,807 |
투자부동산 |
281,795,535,118 |
266,912,982,744 |
257,264,891,441 |
무형자산 |
73,448,217,900 |
74,787,335,744 |
77,443,410,754 |
사용권자산 |
117,969,853,488 |
92,979,517,787 |
93,962,013,849 |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 |
205,463,210,081 |
195,928,667,159 |
194,391,946,583 |
이연법인세자산 |
98,170,367,110 |
85,286,653,998 |
83,420,047,116 |
기타비유동자산 |
34,908,254,173 |
21,809,277,726 |
|
자산총계 |
2,593,530,054,319 |
2,388,512,680,806 |
2,289,478,877,181 |
부채 |
|||
유동부채 |
1,439,078,091,443 |
1,295,063,050,004 |
1,438,980,370,248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497,442,196,807 |
527,670,431,909 |
645,264,668,096 |
초과청구공사 |
282,986,554,325 |
224,509,330,173 |
149,858,730,400 |
차입금 및 사채 |
418,411,743,660 |
306,891,831,750 |
437,572,369,206 |
기타금융부채 |
43,796,760,338 |
33,834,655,210 |
34,013,577,916 |
당기법인세부채 |
20,810,824,484 |
36,641,719,413 |
35,149,608,091 |
기타유동부채 |
153,048,538,215 |
140,453,571,807 |
132,448,198,121 |
충당부채 |
22,581,473,614 |
25,061,509,742 |
4,673,218,418 |
비유동부채 |
386,042,924,164 |
422,799,236,356 |
306,999,889,215 |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8,766,447,350 |
15,434,900,177 |
14,448,905,746 |
장기차입금및사채 |
156,311,672,182 |
206,371,293,632 |
83,357,945,418 |
순확정급여부채 |
37,425,327,349 |
45,586,435,374 |
56,139,332,772 |
장기기타금융부채 |
97,622,637,763 |
82,077,462,321 |
86,002,911,134 |
기타비유동부채 |
11,753,245,084 |
6,434,124,701 |
4,442,799,110 |
장기충당부채 |
74,163,594,436 |
66,895,020,151 |
62,607,995,035 |
부채총계 |
1,825,121,015,607 |
1,717,862,286,360 |
1,745,980,259,463 |
자본 |
|||
자본금 |
127,682,825,000 |
127,682,825,000 |
127,682,825,000 |
자본잉여금 |
112,265,002,047 |
130,516,457,659 |
130,516,457,659 |
이익잉여금(결손금) |
548,606,887,385 |
423,303,434,470 |
297,136,200,473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8,593,186,331) |
(9,299,833,294) |
(10,284,376,025) |
기타자본 |
(1,552,489,389) |
(1,552,489,389) |
(1,552,489,389) |
자본총계 |
768,409,038,712 |
670,650,394,446 |
543,498,617,718 |
자본과부채총계 |
2,593,530,054,319 |
2,388,512,680,806 |
2,289,478,877,181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63 기 2022. 09. 30 현재 |
제 62 기 2021. 12. 31 현재 |
제 61 기 2020. 12. 31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제 63 기 3분기 |
제 62 기 | 제 61 기 |
---|---|---|---|
2022.09.30 | 2021.12.31 | 2020.12.31 | |
매출액 |
3,219,866,540,191 |
4,228,724,135,333 | 3,802,884,624,868 |
매출원가 |
2,847,560,809,765 |
3,760,671,436,865 | 3,402,182,041,797 |
매출총이익 |
372,305,730,426 |
468,052,698,468 | 400,702,583,071 |
판매비와관리비 |
183,332,900,650 |
229,605,324,061 | 218,718,619,806 |
영업이익(손실) |
188,972,829,776 |
238,447,374,407 | 181,983,963,265 |
금융수익 |
10,617,657,935 |
8,782,014,460 | 5,746,964,061 |
금융비용 |
17,793,327,392 |
18,842,572,568 | 25,830,444,637 |
기타영업외수익 |
42,414,462,635 |
37,829,328,593 | 40,661,876,657 |
기타영업외비용 |
51,212,628,870 |
72,819,086,964 | 80,339,303,508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72,998,994,084 |
193,397,057,928 | 122,223,055,838 |
법인세비용 |
40,057,309,757 |
57,108,028,650 | 34,129,267,149 |
당기순이익(손실) |
132,941,684,327 |
136,289,029,278 | 88,093,788,689 |
기타포괄손익 |
(9,285,853,199) |
1,051,921,100 | (11,373,247,665)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9,293,353,037) |
835,256,581 | (3,942,792,55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평가손익 |
(16,873,978) |
(16,203,107) | 3,808,112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9,276,479,059) |
851,459,688 | (3,946,600,669)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7,499,838 |
216,664,519 | (7,430,455,10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평가손익 |
948,751,845 | (32,532,901)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7,499,838 |
(732,087,326) | (7,397,922,207) |
총포괄손익 |
123,655,831,128 |
137,340,950,378 | 76,720,541,024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 |
5,226 |
5,358 | 3,464 |
구형우선주 기본주당순이익 (단위 : 원) |
5,264 |
5,408 | 3,464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www.kolonglobal.com) 內 홍보센터(공지 및 뉴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0조 제 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관리시스템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