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22년 11월 21일
삼성증권주식회사
삼성증권 제4004-4006회 기타파생결합증권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 : 90억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2년 11월 21일
2. 모집가액  : 90억원
3. 청약기간  : [2022년 11월 22일]부터 [2022년 11월 28일]까지
(단, 청약종료일 당일은 16시까지 청약접수)
※ 숙려제 대상고객 청약가능기간 : [2022년 11월 22일]
※ 숙려기간 : [2022년 11월 23일]부터 [2022년 11월 24일]까지
※ 청약의사확인기간 : [2022년 11월 25일]
4. 납입기일 : [2022년 11월 29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서면문서 : 삼성증권 본지점]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없음.
일괄신고서 제출일(효력발생일) 2021년 11월 26일(2021년 12월 18일)
발행예정기간 2021년 12월 18일 ~ 2022년 12월 10일
발행예정금액(A) 4조원
발행예정기간중 모집ㆍ매출 총액(B)
(실제 발행액)
9,000,000,000 원
(0 원)
잔  액 (A-B) 3,991,000,000,000 원
(4,000,000,000,000 원)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증권주식회사

【 본    문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ELSㆍDLSㆍELBㆍDLB에 대한 상품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3.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4.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5. 발행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회사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삼성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AA+, 22년 01월 28일, 한국신용평가)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7. 동 파생결합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회사에게 중도상환 요청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9. 동 파생결합증권은 숙려제도 대상 개인 일반투자자의 투자유의 상품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이며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특별히 더 유의하셔서 투자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10. 동 파생결합증권은 모든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상품판매 시 전 과정을 녹취 및 보관하고 고객요청시 제공토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녹취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상품판매가 불가한 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종목명 : 삼성증권 제4004회 기타파생결합증권(중위험, 원금부분지급형)
]
※ 본 증권은 원금부분지급형 기타파생결합증권이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투자에 유의바랍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용어의 정의
본 신고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2014년 국제 스왑파생상품 협회의 신용파생거래 용어집(2014 ISDA Credit Derivatives Definitions) 및 계산대리인이 본 증권에 적용하기로 상관례상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한 관련 부속서류(이하 "ISDA신용파생거래정의"라 한다)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1) 계산대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
2) 영업일 서울의 은행 및 외환시장이 지급결제를 위하여 열리는 날
3) 영업일 규칙 본 증권의 평가가 필요한 날 또는 금원의 지급이 필요한 날 등 본 신고서에 기재된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계산대리인은 해당 일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준거대상(Reference Entity) 신용사건 발생여부를 관찰하는 대상

5)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

본 신고서에서 준거채무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 해당 준거채무는 신용사건의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근거 중 하나가 되며, 신용사건 발생에 따른 조기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 조기상환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참조할 수 있습니다.

6) 채무(Obligation)

현재 또는 미래에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우려가 있는 채무로써 차입금(Borrowed Money) 뿐 아니라 자금의 지급 또는 상환 등에 대한 모든 채무를 의미합니다(준거대상이 직접 부담하는 경우, 제 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연대보증을 한 경우 또는 채무를 유동화회사를 통하여 유동화한 경우 모두 포함). 이 중에서 다음 각호에 따른 형태의 채무도 포함되며 채무의 범위는 이에 한하지 아니합니다.


(1) 채권(Bond)

준거대상(Reference Entity)과 관련된 차입금(Borrowed Money)에 해당하는 채무로서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된 채권(bond), 증서(note), 채무증서(certified debt security), 기타 다른 채무증권(debt security)의 형태로 표시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채무를 의미합니다.


(2) 대출(Loan)

준거대상(Reference Entity)과 관련된 차입금(Borrowed Money)에 해당하는 상환 또는 지급 채무로서 중장기여신계약(term loan agreement), 리볼빙여신계약(revolving loan agreement)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여신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7) 차입금(Borrowed Money)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이 차입한 금전(신용장에 따른 인수로부터 발생하는 예금 및 상환 채무를 제한 없이 포함)의 지급 또는 변제를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채무(준거대상이 직접 부담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제3자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연대보증을 한 경우 모두 포함)를 말합니다(한도대출약정에 있어서 미상환된 원금 인출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무를 제외합니다).
8) 신용사건(Credit Event)

신용사건 발생 관찰기간동안 준거대상(Reference Entity) 또는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채무(Obligation)(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가 있는 경우 준거채무 포함)에 대하여 최초로 발생한 다음 각호의 사건으로 계산대리인이 투자자에게 신용사건으로 통지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각 신용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i) 파산(Bankruptcy)

(ii) 지급불이행(Failure to Pay)

(iii) 채무재조정(Restructuring)

8-1) 파산(Bankruptcy)

"파산(Bankruptcy)"이란 아래 각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이 주식병합, 흡수합병 또는 합병 등 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나)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이 지급불능상태이거나 만기 도래한 채무를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할 수 없음을 사법, 행정, 신고 절차 등에서 서면으로 인정한 경우,

(다)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양도, 채권자 협의, 계획, 화의 등을 하거나 그러한 양도, 채권자 협의, 계획, 화의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라)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에 대하여 파산 또는 지급불능을 구하는 소송이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과 관련한 법 또는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 상의 구제책을 구하는 유사한 절차가 개시되거나 개시되었고 또는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해산 또는 청산에 대한 신청이 제기되고 그러한 절차나 신청이 i) 파산 또는 도산의 판결, 법원의 구제명령, 정리해산 또는 청산의 명령 등으로 귀결되거나, ii) 개시 또는 신청 제기 이후 30일 이내에 기각, 취소 또는 중지되지 않은 경우,

(마)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에 대하여 주식병합, 흡수합병 또는 합병 등이 아닌 방법으로 정리해산 또는 청산 등을 위한 결의안이 통과된 경우,

(바) 준거대상(Reference Entity) 또는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자산의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가 법정관리인, 청산인, 재산관리인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와 유사한 형태의 관리인 선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이러한 관리인의 선임이 추구되는 경우,

(사) 담보권자가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자산 전부 또는 사실상 자산전부를 점유하고 그 담보권자가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담보권자의 권리유지를 위하여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에 대하여 또는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자산전부 또는 사실상의 자산 전부에 대하여 압류, 차압, 영장발부, 몰수, 가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및 이러한 절차가 시작된 이후 30일이 경과하여도 그 내용이 기각 또는 취소되지 않은 경우,

(아) 해당국 관련 법령상 위(가) ~ (사) 항에 정한 사건과 유사한 법률적 효과를 가지는 사건을 발생하게 하거나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우

8-2)   지급불이행(Failure to Pay)

"지급불이행(Failure to Pay)"이란 아래 경우를 의미합니다.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이 지급기일이 도래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채무와 관련하여 합계 기준으로 지급요구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지급요구금액(Payment Requirement)"은 지급불이행 사건 발생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본 증권에서는 USD 1,000,000 (또는 해당 채무의 표시통화 기준으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직·간접적으로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신용 악화 내지 재무상황 악화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계산대리인이 지급불이행(Failure to Pay)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8-3) 채무재조정(Restructuring)

"채무재조정(Restructuring)"이란 아래 경우를 의미합니다.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채무에 대하여 그 합계금액이 불이행요구금액(Default Requirement)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해당 채무의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아래 열거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건(이 사건들은 본 증권의 발행일과 해당 채무의 발행 또는 발생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일시를 기준으로 당해 채무의 개별 조건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준거대상(Reference Entity) 또는 관계 당국과 충분한 수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당해 사건이 해당 채무의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되었거나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이나 관계당국에 의해 해당 채무의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이 발표 또는 포고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본 항의 정의에서 채무재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당해 채무재조정 발생일 현재 서로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은, 충분한 수의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에 대한 채무로서 위 채무재조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채무를 말하며,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주채무뿐만 아니라 준거대상이 직접 부담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제3자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연대보증을 한 경우 모두 포함합니다).


ⅰ)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금액 및 적용 이자율, 향후 예상되는 이자계산금액 등이 감소되는 경우(통화 액면가 변경(redenomination)으로 인한 경우 포함)

ⅱ) 상환시 지급해야 할 채무원금 또는 지급프리미엄 금액이 감소되는 경우(통화 액면가 변경(redenomination)으로 인한 경우 포함)

ⅲ) 이자의 지급 또는 발생일, 원본 또는 지급프리미엄의 지급일 등의 연기 또는 순연되는 경우

ⅳ) 어떠한 채무의 지급순위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채무가 다른 채무에 비해 지급에 있어 후순위로 되는 경우

ⅴ)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통화 또는 그러한 지급통화를 구성하는 통화가 캐나다, 일본, 스위스, 영국, 미국의 법적통화, 유로화 및 각각 이를 승계하는 통화 외의 통화로 변경되는 경우(유로화의 경우 유로화 전체를 승계하고 대체하는 통화를 의미합니다)


단,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채무재조정(Restructuring)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가) 유럽 연합(European Union)에 대한 조약의 개정에 따라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조약에 의해 단일통화를 도입한 유럽연합 회원국 통화로 표시된 채무의 이자 또는 원금이 유로화로 지급되는 경우

(나) 유로화에서 다른 화폐로 액면 변경(redenomination)이 발생하고 그러한 액면 변경(redenomination)이 (i) European Union 회원국의 관할 당국(Government Authority)이 자신의 관할 지역에 액면 변경(redenomination)을 시행함으로 인해 발생하고 (ii) 액면 변경(redenomination) 당시 자유로이 이용가능한 유로화와 다른 화폐간 시장 환율이 존재하고 그러한 환율로 계산했을 때 이자율, 이자금액, 원금 또는 프리미엄 금액이 감소되지 않는 경우

(다) 정부의 행정상의 조정, 회계조정, 세금조정 또는 기타 정상적인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조정 등으로 인하여 위 i) 내지 v) 에 기술된 각 상황이 발생하거나 각 상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그러한 각 상황에 대해 공표하는 경우

(라)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재정상태 또는 신용도를 직간접적으로 악화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위 i) 내지 v) 에 기술된 각 상황이 발생하거나 각 상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그러한 각 상황에 대해 공표하는 경우


단, 만일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에 대하여 (i) 2018년 10월 16일 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이를 대체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령에서 명시한 절차에서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에 대한 채무의 유예를 결의한 경우, (ii) 2018년 10월 16일 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이를 대체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령에서 명시한 절차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에 대한 채무를 유예한 경우 또는 (iii)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계산대리인은 채무재조정(Restructuring)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불이행요구금액(Default Requirement)"은 채무재조정 사건 발생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본 증권에서는 USD 10,000,000 (또는 해당 채무의 표시통화 기준으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9) 신용사건 발생 관찰기간 납입일(포함)로부터 만기일(포함)까지의 기간
10) 신용사건 결정일 (Credit Event Determination Date) 계산대리인이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 등을 통하여 해당 신용사건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날로서 당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이외 계산대리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수단을 통해 안내한 날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항 목 내 용
종목명 삼성증권 제4004회 기타파생결합증권(DLS)
(중위험,원금부분지급형)
기초자산 기아 주식회사(이하 "준거대상"이라 합니다)의 신용위험
모 집 총 액 3,000,000,000 원
1증권당 액면가액 10,000 원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 원
발행 수량 300,000 증권
최소청약금액 최소 100만원부터 1만원 단위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2년 11월 22일
청약종료일 2022년 11월 28일
(단, 청약종료일 당일은 16시까지 청약접수)
(전체 청약종료 이후 청약취소 불가)
※ 숙려제 대상고객은 아래 '숙려제 대상고객 청약가능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려제 대상고객 청약가능기간 2022년 11월 22일
※ 표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려기간 2022년 11월 23일부터 2022년 11월 24일까지
청약의사 확인기간 2022년 11월 25일
납입일 2022년 11월 29일
배정 및 환불일 2022년 11월 29일
발행일 2022년 11월 30일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의 상장여부 비상장
지급 또는 상환조건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또는 상환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만 기 일 (예정) 2023년 03월 02일
만기평가일 (예정) 2023년 03월 02일
만기상환금액 지급일(예정) 2023년 03월 06일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 또는 투자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반환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본 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헤지운용사 해당사항없음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은 원금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회사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헤지운용사란, 본 증권의 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발행회사가 위험회피거래를 하는 경우의 거래상대방을 말하며 해당 거래상대방은 본 증권 발행조건에 명시된 만기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만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모든 개인 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의사확인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일임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동 파생결합증권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및 청약의사확인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청약취급처(투자일임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통해 동 상품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철회권 행사의 기한,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3) 예상손익구조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Ⅱ. 증권의 권
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본 증권은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모집 예정이며 발행 증권의 총수는 청약 종료일에 확정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1) 본 증권의 발행가액은 1증권당 10,000 원입니다.


(2) 본 증권의 공모가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9,983.77원]으로 추산됩니다.
주1) 평가 기준일: 2022-11-18
2) 10,000원당 평가금액
3) 단, 시장 유동성 및 제거래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고 회수율, 상관관계, 거래상대방 위험 등의 가정에 따라 이론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론가와 실제가와 차이가 클 수 있음


* 이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으로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합니다.
* 본 증권의 이론가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하며,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기초자산가격 부도율

평가기준일 부도율: 0.54%

부도율 산출기준 회수율 평가기준일 회수율: 40.00%

발행 이후 발행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한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가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모집 및 매출관련 공고일자와 공고방법

항 목 내 용
증권의 발행 공고 청약 종료일 이후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청약 종료일 이후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청약안내의 공고 청약 시작일 이전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청약결과 배정공고 청약 종료일 이후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2) 청약의 방법

항 목 내 용
청약방식 및 절차 - 일반청약이며 소정의 청약서, 위험고지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장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하거나, 삼성증권 HTS(Home Trading System) 및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 등에서 온라인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온라인청약이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사전에 당사 지점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청약서에는 발행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대리인이 본인 및 대리인을 표시하고,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 청약기간 중 접수된 건에 한합니다.(숙려제 대상고객은 청약가능한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온라인청약의 경우 접수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청약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사전에 당사 지점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당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고객으로서 내ㆍ외국인/거주ㆍ비거주의 제한이 없습니다. (미개설고객인 경우 계좌개설 후 청약가능)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2년 11월 22일
청약종료일 2022년 11월 28일
(단, 청약종료일 당일은 16시까지 청약접수)
(전체 청약종료 이후 청약취소 불가)
※ 숙려제 대상고객은 아래 '숙려제 대상고객 청약가능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려제 대상고객 청약가능기간 2022년 11월 22일
※ 표 아래 '청약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려기간 2022년 11월 23일부터 2022년 11월 24일까지
청약의사 확인기간

2022년 11월 25일

청약단위 1만원
최소 청약금액 최소 100만원 부터 1만원 단위
청약한도 없음
청약증거금 - 청약시 청약금액의 100%를 청약증거금으로 징구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증권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초과청약금은 납입일에 해당 청약계좌 또는 투자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반환됩니다.
청약시 유의사항 1) 현금청약, 대체청약, 자금과 대체청약 가능합니다.
2) 청약취소는 청약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청약취소시 청약자예수금에서 인출하여 해당 계좌에 정상잔고로 입금처리 됩니다.
3) 기타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신규청약만 허용되며, 발행 이후 운용기간 중 추가청약은허용되지 않습니다.
4) 청약기간 중 동일인이 동일계좌로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청약을 취소 후 재청약 하셔야 합니다. (단, 숙려제도 적용 대상자의 경우 숙려기간 중에는 청약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청약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청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한 청약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6) 발행한도는 기타파생결합증권의 발행가능금액을 말하며 [발행가액 x 발행수량]입니다
7) 청약금액은 [발행가액 x 청약수량]입니다.
8)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만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모든 개인 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의사확인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일임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동 파생결합증권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및 청약의사확인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청약취급처(투자일임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통해 동 상품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철회권 행사의 기한,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3) 청약결과 배정방법


-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해당 청약 금액만을 발행하기로 합니다.

- 총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 이상인 경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1증권 미만 절사). 숙려제도 적용 대상자의 경우 최종투자의사를 밝힌 청약자만을 대상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단, 위 안분배정으로 발생한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순서대로 해당 청약자에게 각 1증권씩 배정하되, 청약금액이 동일한 청약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좌 개설일이 앞서는 순서, 위탁계좌 개설일이 동일한 청약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좌번호가 앞서는 순서대로 잔여수량을 1증권씩 배정합니다. 그러한 배정에 따른 후에도 남게되는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배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미발행으로 처리합니다.
               


(4)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대체반환

-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본 증권의 납입금으로 자동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의 발행이 취소되거나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됨에 의하여 청약증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해당 청약계좌 또는 투자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합니다. 단, 그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의 발행 및 교부등에 관한 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본 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 기타 발행과 관련된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

- 본 증권의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은 기초자산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관련 선물, 옵션, 스왑거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을 주요 가격결정요인으로 하는 모델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 본 증권의 발행회사는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의 지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습니다.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지급대행기관:  
 (주)우리은행 삼성타운금융센터

(지급대행기관은 발행회사의 지시에 따라 상환금액의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것일 뿐 상환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

(1) 상황별 손익구조


구분 내용 투자손익률(세전)
만기상환 만기일(포함)까지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연5% x (이자기간의 실제 날짜수/365)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 5 %

- 이자기간: 납입일(포함)부터 만기상환금액 지급일(불포함)까지의 기간

(2) 투자손익 사례 : 1억원을 투자한 경우

○ 만기상환 사례1: 만기일(포함)까지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1억원 + 1억원 x 연5% x (이자기간의 실제 날짜수/365)]을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받음

- 이자기간: 납입일(포함)부터 만기상환금액 지급일(불포함)까지의 기간

○ 만기상환 사례2: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 만기상환금액 지급일에 9,500만원(=1억원 x 95%)을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받음.


○ 최대손실가능금액: 1억원 투자시 투자원금의 5%


(3)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이미지: 조견표1

조견표1

이미지: 조견표2

조견표2



가. (가정) 1억원 투자

나. 손실 사례

ㅇ 신용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손실 실현


구 분 내   용 손실률
사례1

만기일(포함)전에 파산(Bankruptcy)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 1억 X 95% = 9,500만원 상환

- 5%
사례2 만기일(포함)전에 지급불이행(Failure to Pay)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 1억 X 95% = 9,500만원 상환
- 5%
사례3 만기일(포함)전에 채무재조정(Restructuring)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 1억 X 95% = 9,500만원 상환
- 5%



(4) 기초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과거 수익률 분포

본 증권의 기초자산은 신용위험이므로 모의실험이 불가능한 바, 과거 수익률 분포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5) 최대손실액 및 최대이익액

구  분 내  용 투자손익률
최대손실액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 5%

최대이익액

만기일(포함)까지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연5% x (이자기간의 실제 날짜수/365)

- 이자기간: 납입일(포함)부터 만기상환금액 지급일(불포함)까지의 기간


2. 권리의 내용
(1)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정하여진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환금액을 해당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거대상(Reference Entity), 채무(Obligation) 및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


항 목 내 용
1) 준거대상(Reference Entity) 신용사건 발생여부를 관찰하는 대상으로 상기 기재한 준거대상
2) 채무(Obligation)

현재 또는 미래에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우려가 있는 채무로써 차입금(Borrowed Money) 뿐 아니라 자금의 지급 또는 상환 등에 대한 모든 채무를 의미합니다(준거대상이 직접 부담하는 경우, 제 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연대보증을 한 경우 또는 채무를 유동화회사를 통하여 유동화한 경우 모두 포함). 이 중에서 다음 각호에 따른 형태의 채무도 포함되며 채무의 범위는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1) 채권(Bond)

준거대상(Reference Entity)과 관련된 차입금(Borrowed Money)에 해당하는 채무로서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된 채권(bond), 증서(note), 채무증서(certified debt security), 기타 다른 채무증권(debt security)의 형태로 표시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채무를 의미합니다.


(2) 대출(Loan)

준거대상(Reference Entity)과 관련된 차입금(Borrowed Money)에 해당하는 상환 또는 지급 채무로서 중장기여신계약(term loan agreement), 리볼빙여신계약(revolving loan agreement)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여신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3) 차입금(Borrowed Money)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이 차입한 금전(신용장에 따른 인수로부터 발생하는 예금 및 상환 채무를 제한 없이 포함)의 지급 또는 변제를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채무(준거대상이 직접 부담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제3자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연대보증을 한 경우 모두 포함)를 말합니다(한도대출약정에 있어서 미상환된 원금 인출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무를 제외합니다).
4)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

- 종목명: 기아283-1

- 종목코드: KR6000271A47

- 발행사: 기아 주식회사

- 만기일: 2023년 04월 21일


- 신용사건

항 목 내 용
1) 신용사건(Credit Event)

신용사건 발생 관찰기간동안 준거대상(Reference Entity) 또는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채무(Obligation)(준거채무 (Reference Obligation)가 있는 경우 준거채무 포함)에 대하여 최초로 발생한 다음 각호의 사건으로 계산대리인이 투자자에게 신용사건으로 통지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각 신용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기 I.1.(1) 용어의 정의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i) 파산(Bankruptcy)

(ii) 지급불이행(Failure to Pay)

(iii) 채무재조정(Restructuring)

2) 신용사건 발생 관찰기간

납입일(포함)로부터 만기일(포함)까지의 기간

3) 신용사건 결정일 (Credit Event Determination Date)

계산대리인이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 등을 통하여 해당 신용사건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날로서 당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이외 계산대리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수단을 통해 안내한 날


- 만기상환

항   목 내   용

1) 만기상환조건

(1) 만기일(포함)까지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 {액면가액 x 5% x (이자기간/365)}]을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함으로써 상환을 완료합니다. 이후 발행회사는 추가적인 상환, 지급 또는 인도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이자기간 : 납입일(포함)부터 만기상환금액 지급일(불포함)까지의 기간


(2)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x 95%]를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후 발행회사는 추가적인 상환, 지급 또는 인도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만기상환금액 지급일(예정)

만기일(불포함) 후 [2] 영업일

- 기타사항

납입일로부터 투자자의 본 증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상기 지정된 납입일, 지급일 등 금원의 지급이 필요한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해당 납입일, 지급일 등으로 합니다.
 

각 지급일(예정)은 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발행회사가 예측하여 예상되는 일자를 기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영업일 여부가 발행회사의 예측과 달라지는 경우 해당 지급일(예정)은 관련 지급일 결정 방식 또는 그러한 결정방식이 없는 경우 계산대리인의 결정에 따라 조정 및 결정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발행회사는 지급지연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상환금액 등의 산정을 위한 계산대리인은 발행회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로 합니다. 계산대리인은 본 증권의 상환금액 등의 산정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 기재된 산식에 따라 계산된 결과는 소수점 조정 없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증권 당 상환 또는 지급금액은1원 미만 절사합니다.

발행회사는 본 신고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거나 만기 이전이라도 조기종결 할 수 있습니다.


(2) 결제방법 및 절차
본 증권은 현금결제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본 증권의 내용에 따른 상환 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별도의 의사표시나 권리행사 없이 자동으로 본 신고서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지급일 당일 현금으로 지급되면서 상환이 완료됩니다.


(3) 통지방법 및 절차
<1> 발행회사는 상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체없이 상환금액을 산정하여 발행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만기 상환 전 본 증권의 평가금액(기준가)은 발행회사 홈페이지에 매 영업일 게시할 예정입니다.
<3> 본 증권의 평가금액(기준가)은 제3의 독립된 평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본 증권의 평가가격이며, 복수의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가격을 수신한 경우 이들의 평균가격입니다.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므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일종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상황,
기초자산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관련 선물, 옵션, 스왑거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하여 증권을 중도상환 하도록 하며, 이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발행회사는 관련 시장 붕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을 청산할 수 없는 경우 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에 응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요청에 응하더라도 상환금액이 아래 표와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발행회사별 공정가액(기준가)대비 중도상환가격 비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의 요청 본 증권은 만기 또는(자동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자동조기상환이 원칙이나 투자자는 중도상환 요청가능일에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본 증권의 계산대리인이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의 기초자산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관련 선물, 옵션, 스왑거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금액으로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투자자는 발행회사가 사전 고지한 바에 따라 중도상환을 중도상환 요청가능일 오후4:00 이전에 유선으로 요청하거나 또는 발행회사의 신청 양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유선 요청 시에는 투자자의 중도상환 요청 내역이 발행회사에 의해 녹취됩니다. 단, 본 신고서에 의하여 중도상환 요청가능일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예정된 중도상환 요청가능일 이전에 이를 발행회사에 확인하여 중도상환을 통한 투자자의 유동성 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 요청가능일

[발행일](불포함) 이후 만기일(불포함) 전 2 영업일에 해당되는 날(포함)까지 매 영업일. 단, 예정된 이자금액 결정일 등, 지급 또는 상환금액 결정일(불포함) 이전 [2] 영업일에 해당되는 날(포함)부터 관련 이자금액 지급일 등, 지급 또는 상환금액 지급일(본 신고서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변경 지급 또는 상환금액 지급일을 의미함)(포함)까지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중도상환요청 최소금액

최소 100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만일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의 금액이 최소청약금액보다 작으면 소유금액을 중도상환요청 최소금액으로 합니다.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중도상환 요청일(불포함) 후 [2]영업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중도상환금액 결정일(불포함) 후 [2]영업일. 단,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에 만기상환의무 등 발행회사의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지급일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요청의
철회

불가

중도상환금액의 수준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기준으로 본 증권의 청산가치를 발행회사가 산출한 금액이며 중도상환가격 산정시 발행회사가 해당 증권의 청산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중도상환요청일에 따른 중도상환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후 [1]영업일에 공시되는 평가금액의 90%이상의 가격으로 중도상환금액이 결정됩니다.
이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산정에 관한 세부내역(공정가액(기준가), 실제 중도상환가격, 공정가액(기준가) 대비 실제 중도상환가격의 비율)을 교부해 드립니다.
중도상환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

중도상환금액은 중도상환 관련 비용(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함에 따라 발행회사에 지급할 비용으로서 발행회사가 본 거래의 헷지 등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초자산, 관련 선물/옵션, 외화, 채권 및 스왑 등의 매수/매도 포지션을 청산할 때 발생하는 매수/매도 호가 차이로 인한 비용 등을 포함함),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의 기초자산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중도상환요청일,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등에 공시된 평가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자산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중도상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회사는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지급 또는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산대리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증권의 발행 취소 및 환불
<1> 본 증권의 발행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 등의 매매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발행이 취소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경우 발행 취소 사실을 발행일에 '삼성증권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에 게재합니다. 또 가까운 영업점이나 삼성증권 고객지원센터(02-2020-8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증권의 상장 및 매매
<1> 증권의 상장에 관한 사항
: 본 증권은 상장되지 않습니다.

<2>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초자산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관련 선물, 옵션, 스왑거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이 있습니다. 본 증권의 발행시 발행회사가 산정한 본 증권의 공정가액에 대한 사항은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 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본 증권의 공정가액 외 시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 기타 가격결정요인들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Ⅲ. 투자위험요소'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입니다. 따라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증권의 보유자는 매매를 통하여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현금화할 수 있으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장내에서는 거래하실 수 없으며 일반적인 장외에서의 거래는 매우 제한적일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만기이전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절차는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숙려기간
개인 일반투자자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부적합·부적정 투자자는 본 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과정 중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갖으며 숙려기간 중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고지받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청약등은 집행되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위법계약해지권
본 증권의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하고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본 증권의 투자가 부적합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등 본 계약이「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서 정하는 위법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은 위반사항을 인지한 날부터 1년과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서면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사유 및 조기상환 방법

1)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2>에 따라 지체없이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사실, 조기상환기준일을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회사에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마. 발행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더 이상 본 증권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2>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만기일 이전에라도 본 증권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사실, 조기상환기준일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본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단,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시장(외환시장 포함)에서의 거래중지사태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o (해당되는 경우) 상당기간 기초자산가격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
o (해당되는 경우) 기초자산가격의 계산 및 공시가 폐지되는 경우,
o (해당되는 경우) 거래소나 기초자산가격 산출기관의 영구폐지가 결정되거나 거래소나 기초자산가격 산출기관이 상당기간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o (해당되는 경우) 기초자산가격 산출기관이 기초자산가격의 계산 및 공시를 폐지하기로 발표하는 경우,
o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거래소가 기초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장폐지를 공시하는 경우,
o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기초자산의 성격이 현저하게 변화되어 증권의 내용조정이 불가능하거나 기초자산 발행회사에 부도,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o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에 대하여 국유화, 수용, 또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 정부, 정부기관 또는 정부소유법인에 양도된 경우
o 본 증권의 발행 이후 법령의 제정ㆍ개정,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헤지거래 상대방이 행하는 거래가 위법하게 된 경우,
o 본 증권의 발행 이후 법령의 제정ㆍ개정,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헤지거래 상대방이 행하는 거래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 경우(세금납부비용의 증가, 면세와 같은 세금혜택의 축소 등 세금과 관련하여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3> "조기상환기준일"은 위 <1>의 경우 각호의 사유 발생일 (다만, 사유 발생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다음 영업일)을 의미하며, 위 <2>의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통지 당시 조기상환기준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조기 상환 방법
위에서 정한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산대리인은 기초자산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관련 선물, 옵션, 스왑거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관례상 합리적인 방법으로 본 증권의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고, 본 증권의 발행 및 조기상환 등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상관례상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재량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발행회사는 계산대리인이 산정한 금액과 비용을 바탕으로 조기상환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을 본 증권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본항에 따른 지급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요구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동 원천징수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는 발행회사의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일단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조기상환기준일이 지정되면, 발행회사는 본 항에 따른 조기상환금액 지급 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상환의무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둘 이상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순서에 관계 없이 먼저 도래하는 조기상환금액 지급 예정일에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며, 발행회사는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지급의무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본 증권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장외시장에서 본 증권 관련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본 증권 가격이 영(0)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기상환금액은 본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상환금액 수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증권의 즉각적인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상환금액의 지급이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에서 상당히 연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권리내용의 변경또는 조기상환

본 증권은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조정되거나 조기상환될 수 있으며, 본 증권의 지급조건, 지급절차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회사는 지체없이 발행회사의 홈페이지(www.samsungpop.com)에 그 내용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1) 권리내용의 변경 또는 조기상환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산대리인은 준거대상(Reference Entity), 기타 지급일 등 본 증권의 조건을 상관례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 및 결정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추가적인 상환, 지급 또는 인도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그 내용을 발행회사의 홈페이지(www.samsungpop.com) 또는 영업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투자자에게 고지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준거대상(Reference Entity)과 관련하여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등 기존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승계회사(Successor)가 결정되어야 하거나 준거채무의 소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준거대상 또는 준거채무의 연속성이 손상되는 경우 등 계산대리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노동쟁의, 정전, 통신장애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증권의 가격을 산정하지 못한 경우,

다. 금융시장에서 거래중지사태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발행회사가 본 증권과 관련하여 체결한 헤지거래로부터 적시에 만족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라. 본 증권 가격의 산정, 공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마. 본 증권의 상환금액 지급과 관련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발행회사가 행하는 장내·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제3자(비거주자를 포함)와의 장내·외 파생상품거래 등의 위험회피(Hedge)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거래소· 청산소 또는 거래상대방의 파산, 이행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중대한 장애(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법령, 정부관계당국의 명령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 등)가 발생하여 발행회사가 본 증권과 관련한 위험회피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따른다고 판단하는 경우,

바. 기초자산과 관련된 세금이 달라지는 등, 기타 계산대리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신고서상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만일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증권을 상장하게 되는 경우 권리의 변경에 대하여 본 증권이 상장된 해당 거래소의 조치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헤지거래 상대방이 거래소, 관련 시장 또는 장외시장에서 본 증권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헤지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관련 부도발생등의 사유로 인하여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초자산 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본 증권의 조건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계산대리인(Calculation Agent)인 삼성증권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삼성증권은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 항에 따른 조기상환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항에 의한 본 증권 조건의 변경 및 결정 내용에 따라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할 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상환의무나 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조기상환사유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순서에 관계 없이 먼저 도래하는 조기상환금액 지급 예정일에 해당 조기상환사유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며, 발행회사는 그 이 후에는 추가적인 지급의무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본 증권의 보유자는 당사에게 해의(본 증권의 보유자를 해할 의사)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발행회사가 행한 조정 및 계산에 구속됩니다.


2)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의 계산 발표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기초자산의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기초자산의 계산 및 발표의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산 산출기관에 따릅니다.
<2>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지수를 계산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지수를 중요하게 변경한 경우(구성주식, 자본전입 기타 다른 사소한 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 계산대리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 발행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하거나 변경 전 마지막으로 유효하게 사용한 지수 계산 공식 또는 방법에 따라 상관례상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의 산출을 폐지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상환 또는 지급금액 산정방법 및 지급일 등의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기초자산의 산출 폐지이전에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마지막으로 유효하게 사용한 공식 및 방법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을 산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 산출기관 이외의 제3자가 기초자산의 산출기능을 승계한 경우 발행회사는 승계기관의 산출방식 등을 고려하여 해당 승계기관이 발표하는 새로운 기초자산으로 본 증권의 기초자산을 대체하거나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이 상장폐지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이 예정되어 당해 증권을 더이상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은 3.(1)에 따라 산출된 조기상환금액을 본 증권 보유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증자 및 기타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기초자산에 대한 주식배당, 액면분할, 액면병합,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증자, 감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공개매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산대리인은 Corporate Action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초자산, 기초자산의 계약주식수, 기준가격, 행사가격 등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관련 기준가격 결정일, 지급일 등 본 증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나. 증자 등 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준가격 산출가격은 아래 각항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각항에 따라 산출된 조정 후 기준가격은 원미만 절사이며, '증자전 주식수'는 '신주배정 기준일 전전일 주식수'를 의미하고, '권리부종가'는 '권리락이 실시되는 날의 전일종가'를 의미합니다

변경사유 조정후 기준가격
유상증자
(구주주에게 청약권리가 배정된 경우에 한함)
조정 전 기준가격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권리부종가)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조정전 기준가격/(1+증자전 주식 1주당 신배정 주식수)
무상감자, 액면분할 및 병합 조정전 기준가격에 해당 비율을 감안하여 계산대리인이 조정한 가격
합병, 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계산대리인이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거래소의 변경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조정한 가격
기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Stock Option행사 등(구주주에게 신주의 발행과 관련된 권리가 배정되지 않는 경우)으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기준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함

<3> 발행회사 임의의 기준가격 조정
다음의 경우 발행회사가 선의로 판단하여 별도의 조정방법을 정하여 기준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신배정주식수'가 주주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발행되는 경우

② 유상증자 등의 경우에 신주의 발행가격이 기초자산의 유통가격대비 할인하여 발행되지 않아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청약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배정되는 신주가 기초자산과는 다른 권리관계를 가지는 경우 (보통주에 대한 우선주 증자 등)

④ 기타 기초자산의 변동사유와 관련되어 구주주에게 부여된 권리 등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⑤ 기초자산에 대한 복수의 변동사유가 동일한 일자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일자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각 사유가 발생한 일자 사이에 정규시장에서의 경쟁매매에 의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포함)

⑥ 기타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한국거래소가 아닌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해당국가의 법규 또는 상관습에 따라 발행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조정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



4) 기초자산이 지수 또는 개별주식이 아닌 경우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가격의 발표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기초자산의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기초자산의 계산 및 발표의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산 산출기관에 따릅니다.
<2>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가격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중요하게 변경한 경우(계산대리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 발행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하거나 변경 전 마지막으로 유효하게 사용한 계산 공식 또는 방법에 따라 상관례상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의 산출을 폐지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상환 또는 지급금액 산정방법 및 지급일 등의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기초자산의 산출 폐지이전에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마지막으로 유효하게 사용한 공식 및 방법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을 산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 산출기관 이외의 제3자가 기초자산의 산출기능을 승계한 경우 발행회사는 승계기관의 산출방식 등을 고려하여 해당 승계기관이 발표하는 새로운 기초자산으로 본 증권의 기초자산을 대체하거나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기초자산이 상장폐지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이 예정되어 당해 증권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은 3.(1)에 따라 산출된 조기상환금액을 본 증권 보유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3)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1)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합니다.

2)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대한 결정을 한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발행회사의 홈페이지(www.samsungpop.com) 또는 영업점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보유자에의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4) 발행회사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발행회사가 본 증권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는 상법제54조에 따른 법정상사이율인 연 6%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나아가, 그러한 경우 본 증권 보유자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만, 발행회사가 관련법령에 의거 파산절차, 회생 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채권행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 있는 경우 본 증권보유자의 권리구제는 관련법령 등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단, 영업일 조정, 공휴일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으로 인하여 지급일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경과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거법과 재판관할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본 증권에 관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등 본 증권에 관한 서류의 기재내용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확정하되, 그러한 기재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령, 상관례를 적용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확정합니다.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 등 일체의 법적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의 위험등급은 기초자산의 종류 및 변동성을 감안하였습니다. 또한 이 파생결합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가격변동위험, 발행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격변동위험 :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연동한
수익구조에
의한 위험
- 본 증권은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그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본 증권의 수익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 준거채무 등에 직접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결정요소(상관계수(기초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함) 등)의 변동이나 신용사건 발생여부 등에 따라 본 증권 소유자는 투자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조기상환의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 만기상환 이전에 기초자산이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기초자산의 성격이 중대하게 변경되어 본 증권 발행 당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는 경우 등 기초자산이 변경되는 경우 발행조건에 명시된 상환금액 또는 지급금액을 산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산대리인인 발행회사는 상환금액 또는 지급금액 산정방식과 지급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조정의 결과에 의해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이나 조기상환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본 증권의 권리내용의 조정이나 조기상환 등에 대한 설명은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 -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CDS프리미엄에 따른 위험: 준거대상의CDS 프리미엄이 확대(높을)될 수록 평가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부도율에 따른 위험: 기초자산의 부도율이 높을수록 평가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회수율에 따른 위험: 기초자산의 회수율이 낮을수록 평가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잔존만기에 따른 위험: 발행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할수록 평가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시장이자율에 따른 위험: 시장이자율이 상승할수록 평가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초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 기초자산간 상관계수에 따른 위험: 기초자산간 상관계수가 하락할수록 평가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상충 구조에 따른 위험 발행회사는 헤지거래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제정한 헤지거래 운용지침 및 기타 본 증권에 적용될 수 있는 거래소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발행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미치는 영향
- 발행회사는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자산, 준거대상 또는 준거채무 및 기초자산, 준거대상 또는 준거채무와 관련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본 증권의 가격 산정의 근거가 되는 요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발행회사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자산, 준거대상 또는 준거채무 및 기초자산, 준거대상 또는 준거채무와 관련된 장내외 파생상품의 거래(비거주자와의 거래 포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본 증권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본 증권의 기초자산, 준거대상 및 준거채무 또는 기초자산, 준거대상 또는 준거채무와 관련된 장내외 파생상품의 거래(비거주자와의 거래 포함)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평가손실위험 - 본 증권과 같은 파생결합증권은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 요청이 있을 경우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유기간 동안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용사건 발생시 손실위험 - 본 증권은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연동되어 있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본 증권 보유자는 원금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에 따른 손실위험

- 본 증권은 신용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으로 신용사건 발생여부는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 준거대상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가 악화되거나, 준거대상의 채무규모 및 상환일정에 따라 신용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실적 악화, 수익성 하락 등으로 재무상황이 불안해지거나 신용도가 하락하는 경우, 준거대상의 채무규모가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정해진 일정에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채무의 상환일정이 연기되는 경우 등 준거대상의 경제적 상황에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용사건의 발생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준거대상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전망, 기타 준거대상, 준거채무 및 준거대상의 채무에 영향을 주는 경제, 금융, 정치, 규제 또는 법적 사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건이 부정적일수록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신용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증권의 평가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준거대상 및 준거채무의 변경에 따른 위험 - 본 증권의 계산대리인인 발행회사는 경우에 따라 본 신고서의 조건에 따라 준거대상 및 준거채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본 증권 투자 초기에 고려하였던 다양한 요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신용사건 발생시 지급일 관련 위험 - 신용사건 발생시 신용사건 발생일로부터 상환금액 지급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 투자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사건발생시 이해상충 위험
(계산대리인이
발행회사인 경우)
- 본 증권의 계산대리인은 발행회사이며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계산대리인으로서 본 신고서에 기재한 바에 따라 상환금액과 상환일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해상충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발행회사는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해상충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거대상 등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여부 - 본 증권에 투자한다고 하여 신용사건 발생에 따라 준거대상(Reference Entity), 준거대상의 채무 또는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이 사실을 인지하셔서 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발행회사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발행회사의 재무, 손익상황과 관련한 위험 - 본 증권의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회사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회사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발행회사인 삼성증권의 파산, 지급불능, 지불유예 등 삼성증권의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은 발행회사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으로서 본 증권으로 인한 발행회사의 채무는 발행회사의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순위를 가지므로 발행회사인 삼성증권의 재무/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회사가 재무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 발행회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발행회사가 2022년 11월 14일자로 제출한 분기보고서의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지연위험 발행회사가 본 증권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는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상사이율인 연 6%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단, 본 신고서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중도상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조기상환 위험 - 본 증권의 권리내용조정 사유에 해당하여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권의 조기상환사유 발생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
-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시 이러한 점을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과 같이 환금성이 제한되어 있는 증권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 하에 만기 전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신고서에 기재된 각 사유에 따른 만기 전 상환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만기 전 상환이 제한되는 제반 상황 및 만기 전 상환에 따른 상환금액 결정구조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시
원금손실 위험
- 투자자 요청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시점에서의 평가가격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 및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금액
산정 관련
이해상충 위험
(계산대리인이
발행회사인 경우)
- 본 증권의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계산대리인으로서 중도상환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해상충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발행회사는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해상충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적인 위험

- 본 증권은 기초자산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관련 선물, 옵션, 스왑거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에 따라 본질가치가 변동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한 증권으로서, 원금 손실이 초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식 또는 채권 등과는 달리 복잡한 손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은 주식 또는 채권 등의 증권과는 달리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목적보다는 발행회사가 투자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됨으로써 본 증권 취득에 따른 권리의 내용이 다른 증권에 비하여 매우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및 제반 위험요인 등에 대한 본 신고서의 기재내용(특히 본 항에 기재된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최종적인 투자결정을 하여야만 하며, 이를 소홀히 한 채 투자가 행하여질 경우 예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투자결과가 발생하는 투자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투자위험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발행회사가 현재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률상 또는 세법상의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 등 세부적인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다양한 측면의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투자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발행회사는 본 증권에 대한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본 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증권은 정부의 승인 또는 보증을 받거나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의 투자로 인한 손익은 전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금성 위험 - 본 증권은 거래소 등 장내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본 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투자자가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처분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거래를 통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만기 이전에는 본 증권을 현금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과 같이 환금성이 제한되어 있는 증권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 하에 만기 전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신고서에서 기재된 만기 전 상환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만기 전 상환이 제한되는 제반 상황 및 만기 전 상환에 따른 상환금액 결정구조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세제 및 법률상 위험 -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본 증권의 상환 및 발행회사가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조세가 감면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상환금액이 본 증권의 최초발행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에따라 거주자 개인에 대해 '23년 이후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됩니다.

-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증권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본 증권의 상환 및 발행회사가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과 권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인 삼성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본 증권 및 본 증권의 기초자산과 연관된 준거대상, 준거대상의 채무 및 준거채무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IV.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의 내용은 준거대상이 2022년 11월 14일에 공시한 「분기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하기 내용 중 "회사" 또는 "당사"는 준거대상을 의미합니다.



1. 기초자산의 명칭
기아 주식회사의 신용위험

2. 준거대상(Reference Entity)
기아 주식회사

3.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1) 연혁
가.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당사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이며, 최근 5사업연도 중 본점소재지의 변경이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 대표이사는 송호성 사장, 최준영 부사장 총 2명이고, 공시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18년 01월 07일 - - - 대표이사 이형근 사임
(변동 후 대표이사 현황 : 박한우)
2018년 03월 09일 정기주총 사내이사 최준영
사외이사 한철수
사외이사 이귀남 -
2018년 07월 27일 - 사내이사 최준영
(변동 후 대표이사 현황 : 박한우, 최준영)
- -
2018년 12월 31일 - - - 사내이사 한천수 사임
2019년 03월 15일 정기주총 사내이사 주우정(보선) 사내이사 박한우
사내이사 정의선
사외이사 남상구
-
2020년 03월 24일 정기주총 - 사내이사 주우정
사외이사 김덕중
사외이사 김동원
-
2020년 03월 31일 - - - 대표이사 박한우 사임
(변동 후 대표이사 현황 : 최준영)
2020년 06월 10일 임시주총 사내이사 송호성
(변동 후 대표이사 현황 : 송호성, 최준영)
- -
2021년 03월 22일 정기주총 사외이사 조화순 사내이사 최준영
사외이사 한철수
사외이사 이귀남 임기만료
2022년 03월 29일 정기주총 사외이사 신현정 사내이사 송호성
사내이사 정의선
사외이사 남상구 임기만료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최근 5사업연도 중 최대주주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회 사 명 변 동 일 자 변 동 내 용
기아(주) 2021.03.22 기아자동차(주)에서 기아(주)로 상호 변경

* 당사 제77기 정기주주총회(2021.03.22 개최)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당사의 상호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서 "기아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및 변경상장 등 후속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마.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ㆍ2020년 : '전동화 차량 등 각종 차량 충전사업 및 기타 관련사업' 사업목적 추가


바.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최근 5사업연도중 발생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생일자 주    요    사    항
2018.01 ·스팅어 국내 올해의차 수상 -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주관
2018.01 ·"더 뉴(The New) K5" 출시
2018.02 ·"올 뉴 K3" 출시
2018.02 ·비트360 브랜드체험관 - 독일 국제포럼 디자인 주관
                                   [브랜드  iF 디자인어워드 본상] 수상
2018.03 ·"더 뉴 카니발" 출시
2018.04 ·"THE K9" 출시
2018.04 ·중국 전략형 신형 스포티지 출시
2018.05 ·"더 뉴(The New) K5 하이브리드" 출시
2018.06 ·美 신차품질조사 일반브랜드 4년 연속 1위 달성(JD파워)
2018.07 ·"니로EV" 출시
2018.07 ·"스포티지 더 볼드(The Bold)" 출시
2018.08 ·"2019년형 스토닉" 출시
2018.08 ·중국 전용 도심형 엔트리 SUV 'KX1' 출시
2018.09 ·'BEAT360' IDEA 디자인상 수상
2018.10 ·업스케일 퍼포먼스 "K3 GT" 출시
2018.12 ·K9 신차안전도평가 최우수 2관왕
2019.01 ·니로EV, 영국 왓카 어워드 '올해의 자동차' 수상
2019.02 ·프로씨드, 씨드 해치백, 씨드 스포츠왜건 2019 iF 디자인상 수상
2019.03 ·씨드 3개 모델, 레드닷 디자인상 수상
2019.06 ·"K7 프리미어" 출시
2019.06 ·美 신차품질조사 일반브랜드 5년 연속 1위
2019.07 ·하이클래스 소형SUV 셀토스 (SELTOS) 출시
2019.08 ·쏘울EV, 독일 '아우토 자이퉁'의 전기차 비교평가에서 종합 1위
2019.09 ·"모하비 더 마스터" 출시
2019.11 ·텔루라이드, 모터트렌드 '올해의 SUV' 선정
2019.12 ·"3세대 K5" 출시
2019.12 ·인도공장 준공식
2020.01 ·텔루라이드, '북미 올해의 차' 선정
2020.02 ·텔루라이드, 2020 MAMA Family Vehicle of the Year 수상
2020.02 ·엑씨드, 이매진 바이 기아 2020 iF 디자인상 수상
2020.02 ·K5, 자동차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차' 수상
2020.03 ·"4세대 쏘렌토" 출시
2020.04 ·2020 월드카 어워즈 텔루라이드 및 쏘울EV 세계 올해의 차 및 도시형 차 수상
2020.05 ·쏘렌토, '2020년 올해의 AWD 차량' - 독일 전문지 아우토 빌트 알라드 선정
2020.06 ·美 신차품질조사 일반브랜드 6년 연속 1위
2020.08 ·셀토스, 북미 워즈오토 10대 사용자경험 우수 차량에 선정
2020.08 ·"4세대 카니발" 출시
2020.09 ·'2020 러시아 올해의 차(Car of the Year)' 4개 부문 최우수상 수상
2020.09 ·K5 인포테인먼트 UX '2021 독일 디자인 어워드' 특별상 수상
2020.10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 3년 연속 수상
2020.11 ·쏘렌토, 영국 카바이어어워드 '올해의 차'·'최우수 대형 패밀리카' 2관왕 수상
2020.12 ·K5ㆍ쏘렌토, '2020 굿디자인 어워드' 수상
2020.12 ·쏘렌토, '유럽 유로NCA'에서 최고 등급 안전성 공인
2021.01 ·씨드 왜건 PHEV, 스웨덴 자동차 전문지 선정 2021 최고의차 수상
2021.01 ·쏘렌토 영국 왓 카 어워즈 '올해의 대형 SUV' 수상
2021.01 ·e-니로, 영국 왓 카 어워즈 소형 전기차 부문 본상 수상
2021.01 ·신규 로고와 브랜드 슬로건 공개
2021.02 ·"봉고 III EV" 출시
2021.02 ·'제이디파워(J.D.Power) 내구품질조사' 일반브랜드 1위 달성
2021.03 ·사명 변경 : 기아자동차(주) → 기아(주)
2021.04 ·"K8" 출시
2021.06 ·글로벌 누적 판매 5천만대 돌파
2021.06 ·쏘렌토, 호주 매체 선정 '2021 올해의 차'
2021.06 ·'2021 러시아 올해의 차' 6개 부문 석권
2021.07 ·"신형 스포티지" 출시
2021.08 ·"The Kia EV6" 출시
2021.11 ·제4회 독일 올해의 차 Premium (EV6) 부문 수상
2021.11 ·'2045년 탄소중립' 전략 공개
2022.02 ·美 제이디파워 내구품질조사 전체 1위 달성
  -일반브랜드 역대 최초로 전체브랜드 단독 1위 달성, 최우수 브랜드상
2022.03 ·EV6, '유럽 올해의 차' 수상
2022.03 ·EV6, 레드 닷 어워드 제품 디자인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2.04 ·'오션클린업(The Ocean Cleanup)'과 글로벌 파트너십 공식 체결
2022.05 ·EV6, 유로 NCAP 평가서 최고 안전 등급 획득
2022.05 ·"니로 플러스" 출시
2022.07 ·"더 뉴 셀토스" 출시
2022.10 ·"The Kia EV6 GT" 출시



(2) 자본금 변동현황

당사는 최근 5년간 자본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주, 원, 백만원)
종류 구분 제79기
(2022년 9월말)
제78기
(2021년말)
제77기
(2020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405,363,347주 405,363,347주 405,363,347주
액면금액 5,000원 5,000원 5,000원
자본금 2,139,317백만원 2,139,317백만원 2,139,317백만원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 -
액면금액 - - -
자본금 - - -
기타 발행주식총수 - - -
액면금액 - - -
자본금 - - -
합계 자본금 2,139,317백만원 2,139,317백만원 2,139,317백만원



(3)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와 연결 종속회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완성차 및 부분품의 제조ㆍ판매, 렌트 및 정비용역을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렌트 및 정비부문은 연결실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지 않음에 따라 연결실체는 하나의 보고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제품은 완성차로 승용, RV, 상용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승용 주요 차종은 모닝, 레이, K3, K5, K8, 스팅어, K9 등이고, RV 주요 차종은 니로, 셀토스, 스포티지, EV6, 쏘렌토, 모하비, 카니발 등이며, 상용 주요 차종은 트럭, 버스 등입니다.

주요 원재료는 엔진, 미션, 모듈 등의 부품과 철판, 페인트 등의 원자재 및 기타로 구성되어 있고 협력회사 또는 계열회사 등을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2022년 1~9월 기준 생산능력은 2,225,000대이고, 생산실적은 2,003,072대로 가동률은 90.0%였습니다. 국내 생산공장은 광명, 화성, 광주, 서산(위탁생산)에 위치해 있고, 해외 생산공장은 미국, 슬로바키아, 멕시코, 인도, 중국(연결 제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2년 1~9월 총 매출액은 큰 폭의 ASP 상승세와 우호적인 환율효과로 전년동기대비 20.4% 증가한 63,394,868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품질비용 영향 등으로 다소 악화되었으나 강화된 상품 경쟁력에 상응하는 가격인상 및 주요 해외시장에서 낮은 인센티브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8.5% 증가한 4,608,775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매출 현황

 연결실체는 각종 차량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당기 주요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요제품 금  액
총매출액 승용, RV, 상용 등              105,361,972
내부매출액 (41,967,104)
순매출액               63,394,868
영업이익                 4,608,775

* 연결실체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완성차 및 부분품의 제조ㆍ판매, 렌트 및 정비용역을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나, 렌트 및 정비부문이 연결실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연결실체는 하 나의 사업부문으로 구성됨. (단일 사업부문이므로 사업부문별 비중은 작성하지 않음)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품  목 제79기 3분기
('22.1.1~9.30)
제78기
('21.1.1~12.31)
제77기
('20.1.1~12.31)
국 내 승 용 34,105 33,659 33,090
R V 43,369 41,308 36,262
상 용 31,075 24,864 24,650
해 외 승 용 36,928 32,533 29,660
R V 55,185 45,456 40,818

* 주요 품목의 가격은 전기차 포함한 단순평균 가격이며, 국내 및 해외에 따라 일부 차종 등이 상이함.
* 해외의 경우 북미지역(미국), 유럽지역(독일), 아시아지역(호주) 대표시장의 판매가격에 해당 기간 말일기준 환율을 적용한  단순 평균가격임.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매입유형 주요품목 매입액 비중 주요 매입처
국내공장 부품 엔진, 미션, 모듈 등 244,835 87.6%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
원자재 철판, 페인트 등 34,226 12.2% 현대제철, 포스코 등
기타 설비, 특수부품 등 520 0.2% 현대자동차 등

279,581



미국공장 부품 엔진, 미션 ASSY 등 67,784 97.6% 현대글로비스, HMMA 등
원자재 철판 등 1,667 2.4% 현대제철 등
69,451



슬로박공장 부품 엔진, 미션 ASSY 등 79,106 96.4% 현대모비스, 성우하이텍 등
원자재 철판 등 2,965 3.6% 현대제철 등
82,071



멕시코공장 부품 엔진, 미션 ASSY 등 28,844 97.8% 현대글로비스 등
원자재 철판 등 653 2.2% 현대제철 등
29,497



인도공장 부품 엔진, 미션 ASSY 등 29,969 96.7% 현대글로비스 등
원자재 철판 등 1,028 3.3% 현대제철 등
30,997



* 상기의 주요 원재료의 매입현황은 연결실체의 각 생산공장 기준임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추이>

(단위 : $)
구분 제79기 3분기
('22.1.1~9.30)
제78기
('21.1.1~12.31)
제77기
('20.1.1~12.31)
철광석 $/TON 128 149 101
알루미늄 $/TON 2,832 2,480 1,704
구리 $/TON 9,079 9,317 6,181
플라스틱 $/TON 1,105 1,184 955

* 가격기준 산정 : 철광석가격은 PLATTS(호주 Rio Tinto), 알루미늄과 구리는 LME(London Metal Exchange), 플라스틱은 PLATTS(극동아시아) 가격 기준임



나.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은 연결실체의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이 미치는 사항을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생산능력

 각 공장별 생산능력은 "연간표준작업시간 × 설비 UPH × 가동률"의 방법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단위 : 대)
사업부문 품  목 소재지 제79기 3분기
('22.1.1~9.30)
제78기
('21.1.1~12.31)
제77기
('20.1.1~12.31)
자동차
제조업
완 성 차 국내공장 1,150,000 1,554,000 1,532,000
완 성 차 미국공장 269,000 340,000 340,000
완 성 차 슬로박공장 263,000 330,000 330,000
완 성 차 멕시코공장 269,000 400,000 400,000
완 성 차 인도공장 274,000 329,000 329,000
합  계 2,225,000 2,953,000 2,931,000

* 국내공장에는 당사의 모닝 등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동희오토 서산공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공장별 연간 표준작업시간 등을 기준으로 작성됨
* 공장별 생산능력은 해당 기간별 기준임


(2) 생산실적 및 가동률

- 연결실체의 생산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대)
품 목 사업소 제79기 3분기
('22.1.1~9.30)
제78기
('21.1.1~12.31)
제77기
('20.1.1~12.31)
완성차 등 국내공장 1,055,005 1,399,144 1,307,339
미국공장 256,100 255,100 224,200
슬로박공장 237,200 307,600 268,200
멕시코공장 203,350 219,400 206,800
인도공장 251,417 225,312 177,538
합 계 2,003,072 2,406,556 2,184,077
* 국내공장 : CKD 생산분 제외



- 가동률은 해당 기간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이며, 연간 기준 가동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대)
사업소 생산 능력 생산 실적 가동률
국내공장 1,150,000 1,055,005 91.7%
미국공장 269,000 256,100 95.2%
슬로박공장 263,000 237,200 90.2%
멕시코공장 269,000 203,350 75.6%
인도공장 274,000 251,417 91.8%
합  계 2,225,000 2,003,072 90.0%



(3) 생산설비 현황
 연결실체의 생산에 중요한 시설 등으로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치공구, 차량/비품 등이 있습니다.

[자산항목 : 토지] (단위 : 백만원)
소재지 기초장부가액 증감 상각 및
손상차손
기말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광 명 826,633 - - - 826,633
화 성 682,001 - - - 682,001
광 주 395,189 - - - 395,189
국내기타 2,846,404 86,546 - - 2,932,950
해 외 212,441 36,677 - - 249,118
4,962,668 123,223 - - 5,085,891



[자산항목 : 건물] (단위 : 백만원)
소재지 기초장부가액 증감 상각 및
손상차손
기말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광 명 244,061 7,462 - 10,848 240,675
화 성 568,116 11,581 - 22,437 557,260
광 주 315,018 5,820 - 14,165 306,673
국내기타 418,842 4,119 - 11,667 411,294
해 외 957,449 157,997 24 35,315 1,080,107
2,503,486 186,979 24 94,432 2,596,009



[자산항목 : 구축물] (단위 : 백만원)
소재지 기초장부가액 증감 상각 및
손상차손
기말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광 명 42,677 3,203 79 2,598 43,203
화 성 63,720 3,472 - 6,689 60,503
광 주 44,215 477 13 3,154 41,525
국내기타 21,303 882 - 1,090 21,095
해 외 156,351 38,237 18 6,703 187,867
328,266 46,271 110 20,234 354,193



[자산항목 : 기계장치] (단위 : 백만원)
소재지 기초장부가액 증감 상각 및
손상차손
기말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광 명 391,141 6,211 975 50,536 345,841
화 성 1,699,139 56,960 1,483 202,665 1,551,951
광 주 353,213 24,945 1,544 44,054 332,560
국내기타 73 - - 7 66
해 외 1,427,955 256,294 279 147,624 1,536,346
3,871,521 344,410 4,281 444,886 3,766,764



[자산항목 : 치공구] (단위 : 백만원)
소재지 기초장부가액 증감 상각 및
손상차손
기말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광 명 258,520 2,914 112 87,522 173,800
화 성 675,232 144,463 469 196,053 623,173
광 주 290,145 35,348 81 77,223 248,189
국내기타 14,623 2,419 21 3,931 13,090
해 외 845,817 436,069 1,255 281,440 999,191
2,084,337 621,213 1,938 646,169 2,057,443



[자산항목 : 차량/비품] (단위 : 백만원)
소재지 기초장부가액 증감 상각 및
손상차손
기말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광 명 8,585 3,176 11 2,660 9,090
화 성 34,323 14,421 56 10,750 37,938
광 주 9,604 2,220 1 2,731 9,092
국내기타 212,601 77,063 26,367 47,603 215,694
해 외 240,281 69,701 4,610      45,329 260,043
505,394 166,581       31,045     109,073 531,857



[자산항목 : 사용권] (단위 : 백만원)
소재지 기초장부가액 증감 상각 및
손상차손
기말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광 명 53 - - 20 33
화 성 434 277 7 246 458
광 주 35 51 - 19 67
국내기타 60,249 26,417 670 27,780 58,216
해 외 206,673 28,978 627 20,099 214,925
267,444 55,723 1,304 48,164 273,699



[자산항목 : 건설중인 자산] (단위 : 백만원)
소재지 기초장부가액 증감 상각 및
손상차손
기말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국 내 784,823 564,199 431,135 - 917,887
해 외 275,892 284,238 443,970  - 116,160
1,060,715 848,437 875,105 - 1,034,047


소재지 기초장부가액 증가 감소 상각 및
손상차손
기말장부가액 비고
합 계 15,583,831 2,392,837    913,807  1,362,958 15,699,903



다. 주요투자 현황
(1) 진행중인 투자
 회사는 공장의 생산능력 증대 및 가동률 향상, 기존제품의 품질향상 및 신제품 개발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 및 설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까지 진행된 시설 및 설비 투자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품 목 투자효과 투자금액
국내공장 신제품개발,
공장신증설,
보완투자 등
가동률향상/품질향상 등                 5,446
미국공장                1,370
슬로박공장                    271
멕시코공장                     78
인도공장                 1,054

8,219



(2) 향후 투자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품 목 투자효과 2022년도
예상투자금액
국내공장 신제품개발,
공장신증설,
보완투자 등
생산능력 증대 등                  12,297
미국공장                   2,188
슬로박공장                     791
멕시코공장                     270
인도공장                   1,574

17,120
*투자금액은 시설/설비투자에 한정한 투자금액으로 연구개발비용은 제외된 기준임.
*향후 경영상황에 따라 예상 투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연결실체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완성차 및 부분품의 제조ㆍ판매, 렌트 및 정비용역을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렌트 및 정비부문은 연결실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지 않음에 따라 연결실체는 하나의 보고부문으로 구성됩니다.

(1) 지역별 매출 현황

① 제79기 3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국내 북중미 유럽 기타 연결조정 연결후금액
KUS KUS 이외
총매출액 33,296,513 20,532,340 14,456,105 30,617,392 6,459,622 (41,967,104) 63,394,868
내부매출액 (15,681,765) (11) (10,888,242) (14,959,892) (437,194) 41,967,104 -
순매출액 17,614,748 20,532,329 3,567,863 15,657,500 6,022,428 - 63,394,868


② 제78기 3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국내 북중미 유럽 기타 연결조정 연결후금액
KUS KUS 이외
총매출액 29,573,311 14,825,012 10,586,322 27,427,562 4,226,911 (33,965,130) 52,673,988
내부매출액 (14,041,918) - (7,337,836) (12,370,109) (215,267) 33,965,130 -
순매출액 15,531,393 14,825,012 3,248,486 15,057,453 4,011,644 - 52,673,988



(2) 별도 기준 매출현황

(단위 : 백만원)
매출 유형 품목 제79기 3분기
('22.1.1~9.30)
제78기
('21.1.1~12.31)
제77기
('20.1.1~12.31)
제품 승용 내수      3,140,419 4,889,833        5,215,662
수출      2,553,993       3,439,935       2,954,617
합계      5,694,412       8,329,768       8,170,279
RV 내수       7,353,161      8,895,449      8,095,105
수출    13,582,418      14,954,322     11,787,401
합계    20,935,579     23,849,771    19,882,506
상용 내수      1,498,367        1,637,559       1,534,124
수출          376,512          479,642         403,684
합계      1,874,879        2,117,201      1,937,808
기타 내수              5,779              8,268              6,692
제품 외 기타 내수         539,697           682,334          639,501
수출      4,246,168        5,992,228       3,725,541
합계     4,785,865       6,674,562      4,365,042
합계 내수    12,537,423      16,113,443    15,491,084
수출    20,759,091       24,866,127     18,871,243
합계    33,296,514     40,979,570     34,362,327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연결실체는 국내에서 당사가 직접 생산하는 모든 차량 및 위탁 생산하는 차량(모닝,레이,니로플러스)을 당사가 직접 운영하는 지점과 당사와 판매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현지 판매법인 및 해외판매점을 통해 지역별, 국가별로판매방법을 연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구 분 세부내용
판매방법 영업 점소 ○ 직영지점(당사가 직접 운영)
○ 대리점(당사와의 계약에 의한 차량 판매 대리점)
판매 차량 ○ 당사가 생산하는 모든 차량
○ 동희오토(주)에서 생산 공급하는 차량(모닝, 레이, 니로플러스)
판매 경로 ○ 제조사 → 지점/대리점 → 고객
서비스 거점 ○ 서비스센터(당사가 직접 운영)
○ 정비협력업체(당사와의 계약에 의한 차량 정비 대행)
    - 종합서비스 지정공장, Auto-Q 서비스


【해외】
- 판매방법 : 국내공장 및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해외 현지판매법인 및 해외
                 판매점을 통해 판매
- 판매조건 : 지역별, 국가별 연동 대응


다. 판매전략
(1) 국내
 기준금리 인상과 고물가, 고환율의 거시경제 변동성 증가에 따른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 내수 자동차 시장은 EV 시장의 성장과 메이커 신차 효과 등으로 인해 미출물량은 지속적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출대수는 3분기 마감기준 59.5만대로  공급우위 현상은 지속 심화 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고금리, 고유가 등 시장경제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계약 모멘텀을 유지 할 수 있는 판촉대응을 강화 하겠습니다.

당사의 2022년 4분기 주요 판매목표 달성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글로벌 경기 침체와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장분석 및 판촉전략 수립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자동차 할부금리 인상 및 차량가 상승 추세가 중장기적 구매 주저요인으로 예상되는바, TCO(total cost of ownership, 총 소유비용)개념을 활용한 판매전략 및 신차 구매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기획하여 견조한 계약, 출고 흐름세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특히, 계약, 출고 데이터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 지표 및 정책 동향 분석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판촉전략 수립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장기 미출고객 관리를 통해 고객 이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고객케어 전략을 전개 하겠습니다. 납기지연 및 카플레이션에 따른 미출고객 불만이 지속 예상됨에 따라 더욱 강화된 장기 미출고객 케어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고객이탈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부터 출고까지의 고객여정이 불만의 요소가 아닌, '기다림의 즐거움'이 될수 있도록 다양한 미출고객 프로모션을 기획하여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경쟁사 볼륨 신차 출시에 대응하여 미출고객 관리 판촉을 더욱 고도화하고, 당사 차량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대고객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친환경 및 PBV 선도적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영역확장을 지속하겠습니다. 당사는 1~3분기 친환경 M/S 42.1% (EV M/S 33.6%) 달성, PBV 선도적 시장 진출 등을 통해 미래 시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EV에 대한 고객 경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모션 및 지역시장 주도의 타겟 판촉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니로 플러스, 레이 1인승 밴 등 PBV 차량들을 활용하여  '목적 맞춤형' 판촉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변화된 시장 니즈를 대응하고 나아가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 해외

1~9월 글로벌 자동차 산업수요는 코로나 팬데믹 완화에도 불구, 반도체/부품 공급제약 지속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중국 락다운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하였습니다.


4분기에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미국의 대대적 금리인상 단행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유연한 생산·판매 운영 지속 및 주요 신차의 성공적 런칭 등을 통하여 판매 모멘텀을 유지하겠습니다.


북미 시장에서는 인기 차종 텔루라이드의 상품성 개선 모델 및 신형 니로의 성공적 시장 안착으로 당사 SUV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유럽 시장은 연초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한 EV6의 GT 모델 및 신형 니로를 활용하여 전동화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고, EV 리딩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중국 시장은 핵심 차종인 스포티지의 성공적 신차 마케팅 활용하여 초기 판매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인도 시장은 올 하반기 출시한 안전사양 강화된 상품성 개선 모델을 활용하여 당사 상품 경쟁력 및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아중동, 아태 지역은 대리점 판매 역량 강화 및 CKD 판매 활성화에 지속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아중동 시장에서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공식 스폰서십 마케팅을 활용하여 당사 브랜드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글로벌 시장경제는 러-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무역갈등 등 자국우선주의 강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외적 리스크 확대로 인해 단기간 내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당사는 앞으로도 사업 리스크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EV 신차 출시 확대 및 생산·공급 유연성 확보 등 최적의 사업 운영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가.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연결실체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환위험과 이자율위험으로 구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결실체는 각각 위험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측을 실시하고 그에 대응하는 위험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신용위험
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결실체가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상대방의 신용도를감안하여 충분한 담보를 확보한 후 거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도 측정은 외부의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자료의 획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와의 사이에서 획득된 거래 정보를 사용하여 신용도를 측정하여 거래에 수반되는 신용 위험 회피에 활용하고 있으며 거래처의 신용도 측정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이란 연결실체가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주기적인 현금흐름 점검 및 예측을 통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에 따른 단기적인 금융부채 및 지급 의무를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수준의 당좌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① 환위험
연결실체는 글로벌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달러화 및 유로화를 포함한 다양한 통화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경영실적 변동 및 재무위험 최소화를 위하여 주요통화에 대한 환노출 규모를 주기적으로 측정및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위험]
- 환율 변동에 따른 미래 외화 매출액의 원화 표시금액 변동 위험
-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 표시 자산 및 부채의 원화 표시금액 변동 위험
- 영업활동과 관련된 매출채권 회수 및 지급채무 결제시점까지의 환율변동 위험

[전략]
- 연결실체는 외화자금 유입과 유출의 환종, 규모, 만기를 일치시킴으로써 환노출규  모를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채권 및 지급채무 등의 경우 할인(NEGO) 등의 무역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환노출 기간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 최대 12개월 이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해 통화선도, 통화옵 션 등의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12개월을 초과하는 외화차입금의 경우 통화스왑 등의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만기일 까지의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의 파생상품 계약은 내부 환위험관리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검토 후 시행되 고 있으며, 투기목적의 거래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② 이자율위험
연결실체는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및 미래 현금흐름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 및 순이자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시장이자율 변동추이 및 예측자료들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위험]
-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른 예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순이자비용 변동 위험
-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른 변동금리 차입금의 미래현금흐름 변동 위험
-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른 매출채권 할인 이자율 변동 위험


[전략]
- 연결실체는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 차입금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보유함으로써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율스왑 및 통화스왑 등의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변동위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파생상품 계약의 시행은 장기차입금 및 회사채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한정하여 위험회피대상과 만기, 규모, 이자지급일 등 주요조건을 일치시키고 만기까지 보유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③ 원재료 가격위험
연결실체는 원재료 구매 가격 변동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업부문의 영업활동은 원재료의 지속적인 구매를 통한 제조를 필요로 하므로 연결실체는 예상 원재료 구매량에 따라 동 가격변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 및 매출원가최소화를 위하여 원재료 가격 변동추이 및 예측자료들을 모니터링하고 이를바탕으로 적절한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위험]
-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원재료 등 재고자산에 대한 구입가격 변동 위험
-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매출원가의 미래현금흐름 변동 위험


[전략]
- 연결실체는 원재료 매입분 중 일부 예상거래에 대해 원재료 스왑 등의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가격 변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변동위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파생상품 계약의 시행은 특정 원재료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한정하여 위험회피대상과 주요조건을 일치시키고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자본관리
연결실체의 자본관리 목적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결실체는 부채비율을 자본관리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나. 금융상품 위험

(1) 신용위험
①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제 79(당) 기 3/4분기말 제 78(전)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4,802,643 11,533,610
단기금융상품 3,886,311 4,532,697
기타유동금융자산 1,988,908 1,624,525
매출채권 2,525,731 1,787,698
미수금 2,834,569 1,949,313
장기금융상품 194,712 135,20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310,874 1,147,745
장기성매출채권 6,540 4,526
합    계 27,550,288 22,715,314

(*) 연결실체의 보유현금은 제외하였습니다.

당분기말과 전분기말 현재 당사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각각 490,190백만원 및 680,299백만원입니다.


② 매출채권의 연령분석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의 연령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제 79(당) 기 3/4분기말 제 78(전) 기말
연체되지 않은 채권 2,400,397

1,598,591

만기 경과 후 3개월 이하 79,036 194,059
만기 경과 후 4~6개월 40,863 913
만기 경과 후 7~12개월 14,443 56
만기 경과 후 12개월 초과 91,570

91,464

합    계 2,626,309 1,885,083



당분기 및 전기 중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제 79(당) 기 3/4분기 제 78(전) 기
기초 잔액 92,859 95,354
채권 제각 (69) (3,110)
대손상각비 503 386
기타 745 229
기말 잔액 94,038 92,859



(2) 유동성위험
당분기말 현재 금융부채(이자포함)의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1년 이내 1 ~ 5년 이내 5년 초과 합    계
무이자부 부채 :
매입채무 9,492,710 - - 9,492,710
미지급금 2,684,338 - - 2,684,338
미지급비용 2,159,855 - - 2,159,855
기타유동부채 139,700 - - 139,700
기타비유동부채 - 677,602 - 677,602
이자부 부채 :
사채(유동성 포함) 1,571,403 3,176,073 481,887 5,229,363
차입금(유동성 포함) 2,329,226 1,161,492 4,420 3,495,138
리스부채(유동성 포함) 59,598 128,234 147,670 335,502
금융보증금액 : 305,621 184,569 - 490,190
합    계 18,742,451 5,327,970 633,977

24,704,398

상기 만기분석은 금융부채의 할인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연결실체가 지급하여야 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 환위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원화대비의 USD, EUR 환율이 변동하였다면, 연결실체의 자본과 손익은 증가(감소)하였을 것입니다. 환율이 10% 상승 또는 하락 시 당분기말 과 전기말 현재의 연결실체의 내부거래 제거 후 외화표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효과에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효과는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단위:백만원)
통    화 제 79(당) 기 3/4분기말 제 78(전) 기말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 하락시
USD (286,101) 286,101 (320,081) 320,081
EUR (41,944) 41,944 (114,589) 114,589



(4) 이자율위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00bp 변동시 이자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예금 및 변동금리부 차입금으로 발생하는 연간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제 79(당) 기 3/4분기말 제 78(전) 기말
100bp 상승시 100bp 하락시 100bp 상승시 100bp 하락시
이자수익 133,542 (133,542) 110,324 (110,324)
이자비용 8,327 (8,327) 14,779 (14,779)



다.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

 보고서 작성 기준일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위험회피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단위:천USD, 원화단위:백만원, 원자재단위:oz)
구    분 거래목적 종류 계약금액(계약수량) 공정가치
제79(당)기
3분기말
제78(전)기말 제79(당)기
3분기말
제78(전)기말
통화스왑 환율 및 이자율
변동위험 헤지
현금흐름
위험회피
USD 1,636,000 USD 1,550,000 460,864 102,897
이자율스왑 이자율 변동위험 헤지 현금흐름
위험회피
500,000 500,000 17,959 5,842

통화옵션 환율 변동위험 헤지 현금흐름
위험회피
USD 430,000 - (75,241) -
원자재스왑
(팔라듐)
원자재가격 변동위험 헤지 현금흐름
위험회피
33,792 oz 22,560 oz

2,024 (5,726)
원자재스왑
(백금)
원자재가격 변동위험 헤지 현금흐름
위험회피
8,358 oz 3,852 oz (117) (221)
원자재스왑
(로듐)
원자재가격 변동위험 헤지 현금흐름
위험회피
2,064 oz - (21,998) -
총수익스왑 보유주식 매도목적 매매목적 59,937 59,937 (26,520) (11,179)

* 보유주식 매도목적 총수익스왑은 2016년 2월 5일 현대제철 주식 3,062,553주(2.3%)를 매도하기위해 체결한 TRS(Total Return Swap) 거래 (2022년 2월 3일 계약 연장)


[신용파생상품 계약 명세]

구 분

내 용

신용파생상품의 명칭

장외파생금융상품(총수익스왑)

보장매수자(protection buyer)

NH투자증권

보장매도자(protection seller)

기아

계약일

2022.02.03

만기일

2023.02.03

계약금액

59,937백만원

기초자산(준거자산)

현대제철 보통주

계약체결목적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발생한 순환출자 해소
건에 대한 만기 연장

계약내용

현대제철 보통주 1,189,229주 총수익스왑

수수료

거래비용 : 명목잔액의 1.62%

정산(결제)방법

만기정산 : 잔존수량×(만기정산가격-기준가격)
중도정산 : 중도정산합의수량×(중도정산가격-기준가격)

계약당사자 또는 기초자산
발행회사와의 특수 관계 여부

기초자산 발행회사(현대제철)의 특수관계
- 동일기업집단(현대차그룹)

담보 제공여부

없음

중개금융회사

없음

기타 투자자에게 알릴 중요한 특약사항

- 의결권 행사불가
- 배당금 없음

*공정가액 평가 방법은 거래소에서의 거래가격에 따라 산정됨 (2022년 9월말 기준 △26,520백만원)


[현대카드 주주간 계약서 관련]
2021년 8월 기아, 현대자동차, 현대커머셜(이하, 지배주주) 및 투자자 2개사(이하 투자자) 및 현대카드(이하, 회사)는 주주간 계약을 통해 투자자가 현대카드 지분(32,093,056, 19.99%)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주간 계약에 따라 지배주주가 중대한 계약위반시 투자자는 지배주주에게 풋옵션을 행사하여 투자자 보유 지분을 매각할 수 있으며, 반대로 투자자가 중대한 계약위반시 지배주주는 투자자에게 콜옵션을 행사하여 투자자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옵션의 행사가격은 현대카드 지분의 공정가치입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당사를 포함한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은 통합 컨트롤타워 설립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2014년 9월 26일 한국전력공사와 종전부동산(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 그룹컨소시엄의 총 지급가액은 10조 5,500억원이며, 그 중 당사분은 2조 1,100억원입니다.대금수수방법은 전액 현금, 취득일자는 2015년 9월 25일입니다. 또한, 2016년 12월 23일 당사를 포함한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은 현대건설 및 현대엔지니어링과 글로벌 비지니스센터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 그룹컨소시엄의 총 지급가액은 2조 5,604억원이며, 그 중 당사분은 5,121억원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착공과 관련하여 수도권 정비 심의를 2019년 1월 10일에 통과하였고, 국방부와 기본 합의서를 2019년 11월 19일에 체결하였으며, 2019년 11월 26일에는 서울시의 건축허가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본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토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인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3개사는 2022년 7월에 미래 신사업 중심 거점 운영을 통한 미국 Top-tier 신기술 개발 및 혁신기업 발굴 등의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기반 강화, 투자 프로세스 일원화를 목적으로 미국 투자 및 신사업 지주사 HMG Global LLC 설립을 위한 지분 출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당사의 경우 현금출자를 통해 HMG Global LLC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여 발행회사의 지분 30.5%를 취득 하는 거래입니다. 발행회사는 2022년 6월 30일 당사 이사회 승인 후 7월 1일 자본금 $1로 설립되었으며, 2022년 9월에 당사 등 각 출자자가 본 건 출자를 완료하였습니다.


나. 연구개발활동
(1)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연결실체는 기존제품의 품질향상 및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연구개발비용

 연결실체의 연구개발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79기 3분기
('22.1.1~9.30)
제78기
('21.1.1~12.31)
제77기
('20.1.1~12.31)
연구개발비용 계     1,416,633   1,871,860       1,673,021
(정부보조금)                    -                     -                    -
회계처리 판매비와 관리비           876,963       1,046,810        896,570
제조경비            159,247           222,958         181,305
개발비(취득액)           380,423          602,092         595,146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2.2% 2.7% 2.8%



(3) 연구개발 실적

구  분 연 구 과 제 연구 내용 및 기대효과
제79기
1~9월
인버터용 알루미늄 단조 냉각기
기술개발
* Pin-Fin타입 냉각기 제작을 위한 단조성형 기술개발 및 최적소재 선정
* 최적 냉각효율 달성을 위한 냉각핀 형상 및 핀배치 방안 최적화
2-Stage 모터/인버터 시스템 제어
알고리즘
* 2-Stage 인버터 시스템의 전압 합성 알고리즘 개발 및 전류 저감 제어 개발
* 2-Stage 인버터 구동 방법 결정 (기존 1-stage 인버터 구동 or 2-stage 인버터 구동)  및 절환 기능 개발
전동화 / 자율주행 차량 공간활용 최적화 위한 슬림 백프레임 개발 * 자율주행 / 전동화 차량의 차량 내 공간 최적화
* 시트백 슬림화 및 디자인 자유도 향상을 통한 디자인 선도
전기차 배터리 보호 스틸타입 사이드실 허니컴 보강 구조 * 전기차 측면 충돌 시 배터리 손상 방지를 위한 허니콤 타입 사이드실 차체 보강 구조 개발을 통한 경량화 및 전비 개선
Illumination Buckle 개발 *  버클 내부에 LED 조명을 적용하여, 후석 승객 탑승시 버클 위치에 대한 야간 시인성 증대
*  시트벨트의 사용성과 착용 편의성 향상을 통한 상품성 강화
제78기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12.3")
* 몰입감 향상 및 디자인 차별화를 위한 커브드 디스플레이 개발 및 양산 적용
전방 예측 변속 제어 기술 개발 * 차량의 내비게이션 및 ADAS 신호와 연계하여, 전방의 가/감속 상황을 예측하여 미리 최적단으로 변속함으로써 운전 편의성 개선
오토 터레인 모드 개발 * 인공지능 및 제어기술로 주행 노면을 판단하여 고객의 조작 편의성 향상 및 최적 터레인 제어 제공
전동화 차량 공명음 개선 국산화 개발 흡음 타이어 * 19인치 기준 공명음 5 ~ 6dB 저감 (전동화 기반 신차개발 확대 적용 예정)
능동 음향 제어 기술 전용 사운드 시스템 개발 * 능동음향제어기술 표준제어기 개발
  - OTA 기능 제공을 통한 신규 음원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가능
  - 개발 효율성 증대
제77기 중형 6속 iMT 개발 * 전동 유압식 클러치 액추에이터 및 독자 제어로직을 적용한 iMT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유럽지역 Ceed 48V HEV iMT 차량에 탑재 양산 중
* 차량의 코스팅 주행 시 SSC 기능을 통한 MT 대비 실도로 연비 개선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
   ※ SSC (Start Stop Control) : 코스팅 주행시 엔진 시동을 끄고 클러치를 해제하여 타력 주행함으로써 연비를 향상시키는 기술
유럽 CO₂규제 대응용 iMT기술 대응 위한 전자식 클러치 페달 개발 * 기존 유압식 클러치 페달 동등 수준 조작성 구현, 강도/강성 확보
* 스트로크 신호 정상적 송신 가능하여 실차 적용 및 양산
3열 후석용 보조 에어필터적용 시스템 * 3열 러기지 트림 내 후석 공조장치에 보조 에어필터를 적용하여 내부 공기 정화
MCB(다중충돌방지 자동제동시스템) 기능 개발 * 충돌 시 차속 감소를 통한 차량 안전성 향상
* EuroNCAP(2020) 성인 보호 영역 +1 점 획득
싱크로시스템 원가절감을 위한 소재 및 공법 개발 *싱크로콘 소재 국산화 (日산요 → 국내 업체 ) 및 싱크로링 소재 및 공법 최적화를 통한 소재 자립도 확보 및 신공법 적용
   → 기존 양산 부품과 동등 수준의 내구성 확보
Smartstream 전륜 습식 8단 DCT 개발 * 고출력 엔진에 대응 가능하고, 일반차 및 고성능차에 장착 가능한 습식 8단 DCT 양산 완료
* 빠른 변속 및 직결감 향상을 통해 다이나믹한 운전성을 구현하고, 우수한 전달 효율을 통해 연비를 향상함
D-AWD 통합시스템 2세대 제어로직 개발 * 신규 주행 모드 SPORT + , 개선 DRIFT 모드 개발
* 핸들링 전용 슬립 컨트럴 로직 및 과도 선회 시 차량 안정성 개선 (베타 제어) 로직 개발
슬라이딩 도어 안전 하차 보조 기능 개발 * 후측방 차량 접근 시 파워 슬라이딩 도어(PSD)의 열림 제한을 통한 2열 승객의 하차 안전성 확보.
파워테일게이트 어웨이 클로즈(자동 닫힘) 기능 개발 * 고객이 러기지 공간에서 짐을 들고 차량 이탈 시 테일게이트를 자동으로 닫아 고객의 편의성 확보.
파워 도어 동시 열림/닫힘 기능 개발 * 파워 도어(파워테일게이트, 파워슬라이딩도어) 원버튼 동시 열림/닫힘 기능 적용으로 고객의 편의성 확보.
대형 MPV 차량용 ONE 인플레터 CAB 개발 * 대형 MPV 차량용 3열 보호용 커튼 에어백을 인플레이터 개수를 축소하여 원가/중량 절감 달성 (원가: 32천원 ↓, 중량: 0.8kg/대 ↓)
2열 릴렉션 시트(릴렉션 + 파워 레그 레스트) 개발 * 한번의 스위치 조작으로 승객의 피로도 저감을 위한 릴렉션 자세로 변환 1열 AVN 조작(리클라이너) 기능 적용으로 고객 편의성 향상
Passenger View (후석 음성인식 기능 포함) * 후석 뷰를 통한 주야간 영상 실시간 표시 : 일반/북미 지역
   - 주행 중 영/유아의 탑승 상태, 현재 상태 등 확인 가능 (운전 중 후석 상태 확인을 위해 발생하는 주의 분산을 감소 시킴)
* 후석 음성인식 도입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및 오락성 확대
   - 후석 전용 음성인식 차량제어 시나리오 제공을 통한 차량 조작 용이성 증대
밀폐형 연료탱크 (N3 SUV) 강성 구조 개발 * 기존 (AE/DE) PHEV 밀폐형 연료탱크에 적용된 내부 융착형 PPA 강성 보강 기둥을 POM 조립형으로 중량저감 및 강도보강




7. 기타 참고사항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자동차 산업은 광범위한 산업 기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매우 큽니다. 자동차 산업은 크게 제조, 유통, 운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조에는 철강, 화학, 비철금속, 전기, 전자, 고무, 유리, 플라스틱 등의 산업과 2만여 개의 부품을 만드는 부품 업체들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유통에는 완성차 업체의 직영 영업소나 대리점, 할부금융, 탁송회사 등이, 운행에는 정비, 부품, 주유, 보험 등의 업종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자동차 산업의 성장은 정부의 산업 정책과 업계의 끊임없는 연구 개발 노력을 발판으로 내수 및 수출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최초의 고유 모델인 포니를 수출하기 시작한 지난 1976년 이후 2022년 9월까지 총 1억 1,504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는데, 이 중 42.2%인 4,850만 대를 내수 시장에, 나머지 57.8%인 6,640만 대를 해외 시장에 판매했습니다.
 

(3) 경기 변동의 특성

자동차 수요는 경기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급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해 자동차 수요 증가세가 둔화 내지는 정체를 보이는 시기에는 그 관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동차 보급이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경기 변동에 상관없이 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이후에는 경제 성장률 변화 등 경기 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인해 소비가 둔화되면서 중산층 이하의 지출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기 대표적 내구재인 자동차 수요는 다른 소비재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4) 경쟁 요소

자동차 산업은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각국마다 소수 업체 위주의 과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 규모의 양산 설비를 구축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며 진입 결정 이후 제품 출시까지 최소한 4~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기업이라도 진입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밖에 자동차 업체는 종업원이 수만 명에 이르고 협력업체가 수천 개에 달하기 때문에,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도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구조조정이나 조업단축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핵심 경쟁 요소로는 제품력과 마케팅력, 비용 경쟁력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비용 절감 및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제품력은 차량의 성능, 안전성, 디자인, 품질, 신기술 등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시킴으로써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마케팅력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 컨셉트 창출 및 신제품 출시, 광고, 판매 및 A/S망 구축 등을 매개로 고객을 적극 창출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주게 됩니다. 비용 경쟁력은 신제품 개발 비용, 양산차 제조 생산성, 간접 인력의 생산성, 금융 비용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비용 개념으로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영업현황

 당사는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역별 영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9기 3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국내 북중미 유럽 기타 연결조정 연결후금액
KUS KUS 이외
총매출액 33,296,513 20,532,340 14,456,105 30,617,392 6,459,622 (41,967,104) 63,394,868
내부매출액 (15,681,765) (11) (10,888,242) (14,959,892) (437,194) 41,967,104 -
순매출액 17,614,748 20,532,329 3,567,863 15,657,500 6,022,428 - 63,394,868


(2) 제78기 3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국내 북중미 유럽 기타 연결조정 연결후금액
KUS KUS 이외
총매출액 29,573,311 14,825,012 10,586,322 27,427,562 4,226,911 (33,965,130) 52,673,988
내부매출액 (14,041,918) - (7,337,836) (12,370,109) (215,267) 33,965,130 -
순매출액 15,531,393 14,825,012 3,248,486 15,057,453 4,011,644 - 52,673,988



- 다음은 국내시장과 주요 지역별 시장여건 및 영업현황입니다.
 
【국내 시장】
■ 시장 여건
한국시장은 반도체 부족에 의한 공급 제약 영향이 지속되며 2022년 1~9월에는 전년대비 6.8% 감소한 118만 7천대가 판매되었습니다(수입차 포함). 승용 차급에서는 준중형, 중형, 준대형 차급에서 각각 전년비 24.8%, 34.8%, 16.5% 감소한 영향으로 승용 전체 시장은 전년비 9.0% 감소하였고, RV 차급에서는 준중형 SUV 차급의 52.5%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형, 중형, 대형 SUV 차급에서 각각 전년비 6.0%, 20.4%, 5.4% 감소하여 RV 전체 시장 역시 전년비 3.9% 감소함에 따라, 전체 시장은 역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 영업의 개황
2022년 1~9월 한국시장에서 기아는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시장 수요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스포티지, 니로 등 양호한 신차 판매 및 점진적인 국내공장 생산 정상화 영향으로 수요 감소폭 대비 선방한 39만 5천대를 판매하였고(전년비 -2.0%), 시장 점유율(수입차 포함)은 전년비 1.6%p 확대된 33.3%를 기록하였습니다. 전 차종에서의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선택적 우선 생산을 통해 판매 차질을 최소화하였고, RV 비중 53.6%로 전년 대비 판매 믹스 개선이 지속되었습니다.

2022년 1월 친환경 전용 SUV 모델인 'The All-new Kia Niro'(이하 신형 니로)를 출시하였습니다. 신형 니로는 스마트스트림 G1.6 하이브리드 엔진과 32kW 모터를 탑재해 시스템 최고 출력(모터 출력 포함) 141마력을 발휘하며, 국내 SUV 중 최고 복합 연비인 20.8km/ℓ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3세대 플랫폼 적용을 통한 커진 차체로 우수한 공간 활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SUV 특유의 세련되고 도전적인 외장 디자인과 10.25인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등의 사양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을 갖추었습니다. 더불어, 그린존 드라이브 모드 2세대와 차량 내장에 사용된 재활용 섬유, 친환경 페인트 등 자연 친화적인 소재는 친환경 전용 SUV로서의 존재를 돋보이게 하였으며, 기아의 친환경 브랜드로의 전환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전망입니다. 사전계약 대수 총 1만 7,600대로 인기를 입증했으며, 특히 사전계약 고객 중 2030세대 비중은 약 46%로 기존 니로 대비 16% 포인트 증가하여 젊은 층 고객들로부터 높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2월 국내 최초 1인승 다목적 모델 '레이 1인승 밴'을 출시하였습니다. 레이 1인승 밴은 특수 차량을 제외하고 국내 승상용 모델 중 1인승으로 인증 받은 국내 최초의 1인승 차량입니다. 레이 1인승 밴은 기아가 앞으로 출시할 목적 기반 모빌리티(Purpose Built Vehicle)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모델로, 다양한 공간 활용성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극대화된 공간 활용성과 적재 편의성으로 경차 시장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2년 5월 기아의 첫 번째 목적 기반 모빌리티(Purpose Built Vehicle) 모델인 '니로 플러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사전계약 대수 총 8,000대 중 택시 모델과 업무용 모델의 비율은 각각 48%와 52%로 집계되었습니다. 니로 플러스는 1세대 니로 EV를 기반으로 전고 확대와 실내 구성 최적화를 통해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64.0kWh 고전압 배터리와 최고 출력 150kW 모터를 조합해 1회 충전 시 392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심 주행의 경우, 1회 충전으로 433km를 주행할 수 있어, 도심 위주로 운행하는 고객에게 최적화된 이동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모델의 경우, 택시 영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올인원 디스플레이(All-in-One Display)'와 슬림형 헤드레스트, 워크인 디바이스, C타입 USB단자, 2열 시트벨트 버클 조명, B필라 어시스트 핸들 등 2열 승객을 세심하게 배려한 편의 사양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2022년 10월 고성능 전기차 'The Kia EV6 GT(이하 EV6 GT)'를 출시하였습니다. EV6 GT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한 EV6의 고성능 버전이며, 기존 EV6 대비 성능을 대폭 높인 모터와 고출력 배터리를 조합해 역대 최고 수준의 동력성능을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륜구동 단일 트림으로 운영되는 EV6 GT는 최고출력 270kWㆍ최대토크 390Nm의 후륜 모터와 최고출력 160kW, 최대토크 350Nm의 전륜 모터를 더해 합산 430kW(585마력)의 최고출력과 740Nm(75.5kgf·m)의 최대토크를 갖췄습니다. 이를 통해, 정지 상태에서 단 3.5초만에 시속 100km까지 도달할 수 있는 폭발적인 가속성능과 최고속도 260km/h의 역동적인 주행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0V/800V 멀티 충전 시스템도 적용돼 800V 초급속 충전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18분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EV6 GT 출시를 계기로 운전의 재미를 추구하는 고객에게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역동적인 주행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본격적인 고성능 전기차 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 시장 여건
미국시장은 전년 높은 기저 속 반도체 수급난 지속 등 공급망 불확실성 영향으로 2022년 1~9월 전년비 12.7% 감소한 1,028만 2천대가 판매되었습니다.


■ 영업의 개황
2022년 1~9월 미국시장에서 기아는 전년 역대 최대 판매 기록 등의 높은 기저와 재고 부족 영향으로 전년비 6.7% 감소한 51만 8천대(소매기준)를 판매하였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상품성이 강화된 당사 모델들에 대한 강한 수요를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은 전년비 0.3%p 확대된 5.0%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4월 '2022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3년 만의 첫 부분 변경 모델로서 상품성을 대폭 개선한 '더 뉴 텔루라이드'를 선보였습니다. '더 뉴 텔루라이드'는 강인한 외관, 고급스러운 실내, 강력한 퍼포먼스를 모두 갖춘 '아웃도어 SUV'로,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고객들을 위해 'X-Line(X-라인)'과 오프로드 특성을 강화한 'X-Pro(X-프로)', 두 가지의 신규 어드벤처 레디(Adventure-Ready) 트림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능형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적용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더 뉴 텔루라이드'를 미국 시장에 본격 출시하고 현지 SUV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기아는 미국에서 높은 품질력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바탕으로 브랜드 가치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조사 업체인 '제이디파워(J.D.Power)'사가 발표하고 있는 신차품질조사(IQS)의 경우, 2020년 고급 브랜드를 포함한 전체 31개 브랜드 중에서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구품질조사(VDS)의 경우, 2021년에는 18개 일반 브랜드 중에서 1위를 기록하며 '최우수 내구 품질 일반브랜드상'을 수상함과 동시에, 고급 브랜드까지 포함한 32개 전체 브랜드 내에서는 3위를 차지한 데에 이어, 2022년에는 고급 브랜드를 포함한 전체 32개 브랜드 중에서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브랜드상(Overall Nameplate)'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최고 수준의 차량 품질을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는 성과입니다.
제이디파워의 내구품질 및 신차품질 조사 결과는 미국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기준으로 적극 이용될 뿐만 아니라 업체별 품질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이러한 결과가 브랜드 가치 향상과 차량 판매 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

■ 시장 여건
서유럽시장은 반도체 부족 영향 지속되는 가운데 상반기 우크라이나산 부품 조달 차질 등 영향으로 2022년 1~9월 전년비 9.7% 감소한 827만 1천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주요 국가별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세를 보이며, 전년 동기비 기준으로 독일 -7.4%, 영국 -8.2%, 프랑스 -11.8%, 이탈리아 -16.3%, 스페인 -7.4%의 수요 감소를 기록하였습니다.

 
■ 영업의 개황
2022년 1~9월 서유럽시장에서 기아는 EV 판매가 크게 증가하였고, 전년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전략적으로 재고를 확충하며 가용 재고를 확보했던 결과 전년비 +9.8% 성장한 42만 6천대(소매기준)를 판매하였습니다. 시장점유율은 전년비 1.0%p 증가한 5.2%를 기록하며 점유율 증가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스포티지, 씨드 등 슬로바키아 공장 생산 차종 판매 확대와 함께 니로와 EV6, 스포티지 HEV/PHEV 등 환경차 라인업 추가 등으로 판매가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2월 전용 전기차 EV6가 '2022 유럽 올해의 차(COTY, the Car of the Year 2022)'로 최종 선정되며 한국 브랜드 사상 처음으로 '유럽 올해의 차'에 등극했습니다. 유럽 23개국의 저명한 자동차 전문기자 6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전문 심사와 투표를 거쳐 진행되는 '유럽 올해의 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동차 상 중 하나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자동차 선진시장을 거점으로 하는 유럽 브랜드를 비롯해 미국계, 일본계 등 유수의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가 치열하게 수상을 경쟁하는 자동차 상입니다.
EV6는 전용 전기차 플랫폼인 E-GMP을 적용한 모델로서 차별화된 디자인과 2,900mm의 휠베이스가 제공하는 넓은 실내공간, 차량 외부로 일반 전원(220V)을 공급할 수 있는 V2L(Vehicle to Load) 기능, 18분 만에 배터리 용량을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는 초급속 충전 시스템 등을 적용한 최고 수준의 상품성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 올해의 차' 수상 이외에도, EV6는 '2022 아일랜드 올해의 차', '2022 왓 카 어워즈(What Car? Car of the Year Awards) 올해의 차', '2022 독일 올해의 차 프리미엄 부문 1위', '2021 탑기어 선정 올해의 크로스오버' 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독일 노르트하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Design Zentrum Nordhein Westfalen)가 주관하는 '2022 레드 닷 어워드(2022 Red Dot Award)'에서 EV6가 '제품 디자인(Product Design) 부문 최우수상(Best of the Best)'과 '혁신적 제품(Innovative Products) 부문 본상'을 수상하며 기아 전기차 고유의 디자인 혁신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이어, 2022년 4월 독일 국제포럼디자인(International Forum Design)이 주관하는 '2022 iF 디자인 어워드(International Forum Design Award)'에서도 '제품(Product) 부문 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중국 시장】

■ 시장 여건
2022년 1~9월 중국시장은 상반기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봉쇄 영향에 따른 부품 조달 및 차량 생산 차질과 딜러 영업활동 제한 영향에도 불구 3분기 산업수요가 회복세로 반등하며 전년비 9.6% 증가한 1,513만 9천대(도매 기준)가 판매되었습니다.


■ 영업의 개황
2022년 1~9월 중국시장에서 기아는 코로나19 봉쇄 조치 영향으로 판매량이 전년비 24.4% 감소한 6만 8천대(도매 기준)를 기록하였고, 시장점유율은 0.3%p 감소한 0.4%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소매 중심의 운영 정책 및 전차종 '제 값 받기' 판매 정책 기조를 이어감으로써, 적정 재고 하에서 판매 수익성 향상 및 차종 전반 판매량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품성 중심 마케팅 및 모델 교체시 상품성 강화를 동반한 차량 가격 인상을 통해 브랜드 포지셔닝을 상향시키는 한편, 딜러 네트워크 재건과 더불어 시티스토어 운영, 디지털 마케팅 등 고객 접점 다변화로 브랜드 체험을 활성화함으로써 브랜드력 재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2022년 2월 옌청시 소유 국영기업인 장쑤위에다그룹이 둥펑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는 둥펑위에다기아 지분 25% 인수 작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양자 체제로 경영 구조가 재편되었습니다. 이로써 지분구조가 단순해져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며 친환경차 라인업 강화, 수출 확대, 신차 출시 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년 EV6를 시작으로 매년 전기차 신차를 중국 시장에 출시하여 2027년까지 6종의 전용 전기차 풀 라인업을 구축하고, 딜러 소재지를 중심으로 광고 및 마케팅을 확대하여 고객 대상으로 실질적인 브랜드 노출 효과를 높이고, 찾아가는 시승 및 서비스 등 대 고객 이벤트를 연중 실시하여 보다 많은 중국 소비자들이 제품과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새 합자사에 어울리는 혁신적 조직 문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지 우수 인재 및 전문 인력을 적극 채용하는 현지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글로벌 기아의 역량을 중국에 이식하고, 효율적 의사 결정 구조 개편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향후 중국 사업의 반등을 이뤄내고자 합니다.



【인도 시장】
■ 시장 여건
2022년 1~9월 인도시장은 양호한 경기 회복세에 따른 자동차 수요 회복세가 지속되며 전년비 22.7% 증가한 286만 9천대(도매 기준)가 판매되었습니다.


■ 영업의 개황
2022년 1~9월 인도시장에서 기아는 2022년 2월 카렌스 신차 출시와 3월 인도공장의 3교대 생산 체제 전환 효과로 판매량이 전년비 34.1% 증가한 19만 2천대(도매 기준)를 기록하였고, 시장점유율은 전년비 0.6%p 증가한 6.7%를 기록하였습니다.

기아는 2019년 9월 인도공장에서 생산한 셀토스의 첫 수출을 시작으로, 쏘넷, 셀토스 및 카렌스를 인도공장에서 생산하여 아중동, 중남미, 아태 등 신흥시장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 공장 설립을 통해 인도 시장 진출 뿐만 아니라 수출 핵심전략 허브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도 내수 및 수출 시장에서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인도 공장을 2교대에서 3교대 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개시하며 24시간 풀 가동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로써 누적된 백오더를 해소하고 성수기 수요 대응 등 판매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2022년 2월 현지 전략형 MPV 카렌스를 출시했습니다. 3열 7인승으로 제공되며,  5개의 트림, 3개의 엔진 및 3개의 변속기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동급 최고 사양을 추구함과 동시에, SUV 스타일에 MPV만의 공간성을 제공하는 우수한 상품성을 더해 신개념의 게임 체인저 모델을 목표로 출시되었습니다.



다. 지적재산권 현황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의 지적재산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구 분 특 허 디자인

국내

5,278 2,500

해외

9,961 3,836

15,239 6,336

보유특허는 당사 제품 및 사업에 적용되거나 향후 사업 전략적 활용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특허로 확보하여, 당사 제품과 사업을 보호하고 경쟁사에 대한 기술 및 사업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ADAS, IT서비스 기술 등 차량의 전자화와 관련된 미래기술분야 및 전기차,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등 친환경 분야에서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확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로봇, 모빌리티, 수소, 오픈이노베이션 등 신사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특허 뿐만 아니라 차량 전체외관 및 헤드램프, 라디에이터그릴 등 주요 부품에 적용된 고유의 디자인을 보호하고자 미국, 중국 등 여러 국가에 디자인특허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 회사의 고객관리 정책
당사는 차량 구매부터 차량운행/관리 지원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자동차 생활을 지원하는 토탈 고객 서비스 멤버십 프로그램, "기아멤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고객은 기아멤버스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전국 800여곳에 이르는 당사 정비 서비스 네트워크 오토큐(Auto Q), 기아멤버스(members.kia.com), 기아 통합모바일앱 MyKia, 고객센터, 전국 지점/대리점 및 카라이프와 관련된 다양한 제휴사를 통하여 차량관리 서비스, 멤버십 포인트 등 생활 제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Kia Pay, Kia Digital Key와 같은 스마트 카라이프와 더불어, Kia Flex와의 연동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까지 혜택을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전동화 시대에 발맞춰 전기차 고객을 위한 전용 멤버십 "Kia EV Members"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충전 편의를 위한 프로그램들과 함께 EV전용 카&라이프케어 프로그램, EV정비 프로그램, EV굿즈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혜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금년 출시한 "Kia EV Members Taxi"는 국내 최초로 개인택시 고객만을 위한 EV멤버십 서비스로써 기사식당 쿠폰, Taxi 굿즈, 카카오 T 블루 바우처 등 기아의 전기차 개인택시 고객만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아멤버스는 차종 및 고객별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들을 통해 기아의 자동차를 구매한 모든 고객님들의 행복한 카라이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 회사의 브랜드 관리 정책

브랜드는 당사의 명성과 위상을 대표하는 이미지로서, 비전과 가치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의 일관된 적용은 지속적인 기업 인지도 축적과 이미지 구축을 가능하게 해 기업의 가치 있는 무형자산이 됩니다. 당사는C.I (심볼, 시그니처 등)를 비롯한 고유의 비주얼 아이덴티티 체계를 정립하여 광고, 스페이스, 문화 컨텐츠, 고객 체험 등 다분야에서 이를 활용한 일관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상표의 올바르고 일관된 적용을 위해 유사상표와 오용사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브랜드는 기업의 이미지와 신용도를 대표하며, 당사 브랜드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를 형성해 브랜드 가치제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바. 환경관련 규제사항

당사는 환경과 관련한 법적 허용 기준 대비 30% 미만으로 엄격한 자체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오염물질 배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줄이기 위한 활동과 환경경영을 통한 녹색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내환경관리>
당사는 대내외 환경이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사업장의 환경개선 투자 및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관리수준 향상 등 환경관리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자원 사용에서 발생된 폐수를 최적처리 프로세스를 통해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최적 상태의 폐수처리를 위하여 폐수처리장의 시설보수 및 설비개선을 실시하고, 자동측정기기 (TMS; Tele Monitoring System)를 통해 방류수의 농도를 24시간 관리함으로써 환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환경관리시스템(SHE)을 구축하여 환경관리를 전산화하고 있으며,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은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사내기준을 설정하여 환경오염물질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장작업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최적방지시설 설치, 공정 개선, 청정생산기술 도입 등으로 지속적으로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전량 적법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일부 항목에 한해서 소량 매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사용 또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개선을 하고 있으며, 폐기물 재활용 개선활동을 추진하여, 평균적인 폐기물 재활용률이 90%를 상회하는 친환경적인 사업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2007년 이후 EU를 중심으로 화학물질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리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를 시작으로 대외적인 규제가 지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5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舊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2019년부터는 '생활화학물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화학물질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배출이 최소화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국제재질정보시스템(IMDS, International Material Data System) 에 가입하여 부품의 화학물질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자체적인 화학물질 관리시스템(e-CMS; e-Chemical Management Syste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CMS는 IMDS를 통해 수집된 화학물질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아는 IMDS를 통해 수집된 43만개의 부품재질정보를 활용하여 설계 단계부터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재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해 급변하는 환경정보를 공유하고 환경규제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도입 전 사전 검토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규제대응 기반을 마련하였고, 공정 별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물질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환경관리시스템(SHE)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환경규제>
환경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책임을 규정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매년 환경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중입니다.


<강화되는 환경법규>

국내외 환경이슈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 등의 따라, 환경법규는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그리고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은 이러한 추세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기존 환경법규도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배출시설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배출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이슈 및 법규강화에 대해, 보다 능동적인 대응으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뿐 만 아니라, 지구 환경보전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자동차 산업에 관련된 법령이나 정부 규제는 자동차 안전기준 등의 안전 규제, 배출가스/연비 및 유해물질과 같은 환경 규제, 자동차 관련 조세 등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2002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PL: Product Liability)법이 시행되었으며, 2003년 1월부터 제작사 스스로가 제작/조립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자체적으로 인증하는 자기인증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법령과 규제는 새로운 모빌리티의 출현을 수용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소비자 권익과 제조사의 책임을 지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으로는 먼저 자동차 취득단계에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 등 4가지 세금이 있으며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유와 운행 시에는 자동차세와 교육세, 교통세, 부가세 등 4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2011년 세제 간편화 차원에서 등록세와 주행세가 각각 취득세와 자동차세로 통합된 바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별소비세는 2020년 1월부터 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내수진작을 위해 2020년에는 일부 감면된 개별소비세가 적용되었으며, 2021년 1월부터는 100만원 한도내에서 30% 감면된 개별소비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 각국의 자동차 관련 법규는 각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양하지만,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를 포함, 북미/유럽/중국 등 대부분 지역에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 규제를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전동화, 자율주행, 커넥티드, 新 모빌리티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 규제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자동차 연비 측정 방법 및 표시 방법이 확대 적용되어 신차뿐만 아니라 양산차도 신규 연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휘발유와 가스차의 평균배출량 기준 및 시험방법, 배출가스 보증기간 등이 단계적으로 강화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디젤차에 강화유로6 수준의 배출기준 및 실도로측정방법이 신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4) 요약 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79기 3분기 제78기 제77기
[유동자산] 34,838,820 29,205,483 26,093,382
현금및현금성자산 14,802,643 11,533,710 10,160,697
단기금융상품 3,886,311 4,532,697 2,912,700
매출채권 2,525,731 1,787,698 1,819,008
재고자산 8,168,055 7,087,685 7,093,959
기타 5,456,080 4,263,693 4,107,018
[비유동자산] 41,018,419 37,644,514 34,397,061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15,699,903 15,583,831 15,579,715
무형자산 2,832,910 2,831,510 2,665,571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19,585,176 17,004,793 14,613,560
기타 2,900,430 2,224,380 1,538,215
자산총계 75,857,239 66,849,997 60,490,443
[유동부채] 26,338,127 21,562,636 21,097,589
[비유동부채] 10,131,964 10,374,805 9,501,182
부채총계 36,470,091 31,937,441 30,598,771
[지배회사소유주지분] 39,381,208 34,910,429 29,891,672
 보통주자본금 2,139,317 2,139,317 2,139,317
 주식발행초과금 1,560,650 1,560,650 1,560,650
 이익잉여금 34,278,853 31,682,932 27,173,41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468,466 (406,392) (920,638)
 기타자본항목 (66,078) (66,078) (61,074)
[비지배지분] 5,940 2,127 -
자본총계 39,387,148 34,912,556 29,891,672
매출액 63,394,868 69,862,366 59,168,096
영업이익 4,608,775 5,065,685 2,066,45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871,860 6,393,781 1,841,358
당기순이익 3,372,444 4,760,311 1,487,585
지배회사소유주지분순이익 3,372,532 4,760,450 1,487,585
비지배지분순이익 (88) (139) -
기본주당순이익(원) 8,412원 11,874원 3,710원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24 24 23



나. 요약별도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79기 3분기 제78기 제77기
[유동자산] 16,235,942 17,683,237 15,667,690
현금및현금성자산 4,983,168 4,309,804 1,524,694
단기금융상품 2,992,257 3,762,065 5,716,133
매출채권 3,280,467 4,498,001 4,755,405
재고자산 1,999,356 1,612,135 1,704,598
기 타 2,980,694 3,501,232 1,966,860
[비유동자산] 29,206,691 27,505,529 25,923,863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11,056,146 11,260,973 11,402,998
무형자산 2,697,940 2,709,230 2,532,382
종속기업,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13,312,209 12,082,608 11,205,917
기타 2,140,396 1,452,718 782,566
자산총계 45,442,633 45,188,766 41,591,553
[유동부채] 13,372,479 12,926,547 12,013,478
[비유동부채] 6,343,886 6,686,307 5,993,933
부채총계 19,716,365 19,612,854 18,007,411
 보통주자본금 2,139,317 2,139,317 2,139,317
 주식발행초과금 1,659,001 1,659,001 1,659,001
 이익잉여금 22,164,881 21,838,662 19,866,88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71,334) 4,529 (20,469)
 기타자본항목 (65,597) (65,597) (60,593)
자본총계 25,726,268 25,575,912 23,584,142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원가법 원가법 원가법
매출액 33,296,513 40,979,570 34,362,327
영업이익 1,573,842 2,819,212 1,169,12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400,517 2,959,150 991,840
당기순이익 1,094,366 2,231,008 765,221
기본주당순이익(원) 2,730원 5,565원 1,909원



(5) 관계회사 및 임원의 현황

- 관계회사의 현황
1. 계열회사 현황

(기준일 : 2022년 09월 30일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12 현대자동차 110111-0085450
기아 110111-0037998
현대제철 120111-0001743
현대모비스 110111-0215536
현대건설 110111-0007909
현대글로비스 110111-2177388
현대위아 194211-0000125
현대로템 194211-0036336
이노션 110111-3229097
현대오토에버 110111-1935638
현대비앤지스틸 110111-0065395
현대차증권 110111-0019962
비상장 45 현대엔지니어링 110111-2153015
현대트랜시스 161411-0008562
현대케피코 110111-0543169
현대스틸산업 161411-0009437
현대도시개발 165111-0006964
그린에어 165011-0026005
현대종합특수강 110111-4505595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224111-0006681
현대아이에이치엘 171211-0007722
해비치컨트리클럽 110111-0616049
현대엠시트 110111-2410366
현대파텍스 161411-0015955
에이치그린파워 135211-0027542
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 164811-0048707
서울PMC 110111-0109060
현대머티리얼 110111-4364008
송도랜드마크시티 110114-0065167
지아이티 131111-0028900
현대서산농장 161411-0015129
현대첨단소재 110111-1929102
현대위아터보 161411-0030193
현대엔지비 110111-2094201
서림개발 134211-0002264
서림환경기술 134211-0099493
기아타이거즈 200111-0003883
메인트란스 110111-3920520
율촌제2산업단지개발 206211-0046653
전북현대모터스에프씨 210111-0062829
현대에코에너지 161411-0040506
지마린서비스 180111-0566133
현대캐피탈 110111-0995378
현대카드 110111-0377203
현대커머셜 110111-3646697
블루월넛 110111-6254562
동북선도시철도 110111-6818970
모션 134511-0414108
현대아이에프씨 201311-0081173
현대엔터프라이즈 110111-7590345
로템에스알에스 110111-7722435
현대아이에스씨 120111-*******
현대아이엠씨 171711-0165314
현대아이티씨 165011-0079319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220111-0133090
케이스퀘어용산피에프브이 134511-0555720
케이씨엔씨 134111-0613196

* 1분기 중 변동사항
  - 하나대체투자용산피에프브이 : 신규 설립되어 계열 편입('22.2.1)
* 2분기 중 변동사항
  - 하나대체투자용산피에프브이 → 케이스퀘어용산피에프브이 사명 변경('22.6.20)
* 3분기 중 변동사항
 - 케이씨엔씨 : 신규 설립되어 계열 편입('22.8.1)
 -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 보유지분 매각으로 계열 제외('22.9.20)

- 임원의 현황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의 임원은 등기임원 9명, 미등기임원 140명으로 총 149명입니다. 임원의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임원

임원 현황

(기준일 : 2022년 09월 30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송호성 1962년 10월 사장 사내이사 상근 대표이사 사장 학력 : 연세대 불어불문학
경력 : 기아 사업관리본부장
겸직현황 : 기아타이거즈 이사
3,500 - 계열회사 임원 2022년 03월 29일 ~ 2025년 03월 29일
최준영 1963년 01월 부사장 사내이사 상근 대표이사,
국내생산 담당
학력 : 고려대 경영학
경력 : 기아 경영지원본부장
겸직현황 : 기아타이거즈 대표이사
1,718 - 계열회사 임원 2021년 03월 22일 ~ 2024년 03월 22일
정의선 1970년 10월 회장 사내이사 상근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학력 : 샌프란시스코대 경영학 석사
경력 : 기아 대표이사 사장
겸직현황 :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7,061,331 - 임원 2022년 03월 29일 ~ 2025년 03월 29일
주우정 1964년 06월 부사장 사내이사 상근 재경본부장 학력 : 서강대 경제학
경력 : 기아 재무관리실장
겸직현황 : 현대카드 이사
              기아타이거즈 이사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이사
              해비치컨트리클럽 이사
22,740 - 계열회사 임원 2020년 03월 24일 ~ 2023년 03월 24일
한철수 1957년 06월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장
학력 : 시라큐스대 로스쿨 졸업
경력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現) 법무법인 화우 고문
겸직현황 : 고려아연 사외이사
- - 계열회사 임원 2021년 03월 22일 ~ 2024년 03월 22일
김덕중 1959년 03월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감사위원회
위원장,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위원
학력 :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력 : 중부지방국세청 청장
        제20대 국세청 청장
        現) 법무법인 화우 고문
겸직현황 : 풍산 사외이사
- - 계열회사 임원 2020년 03월 24일 ~ 2023년 03월 24일
김동원 1960년 01월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감사위원회 위원,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위원장
학력 : 위스콘신메디슨대 대학원 박사
경력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회장
        現)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800 - 계열회사 임원 2020년 03월 24일 ~ 2023년 03월 24일
조화순 1966년 02월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감사위원회
위원,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위원
학력 : 노스웨스턴대 정치학 박사
경력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現)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학부
             정회원
        現)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직현황 :  LG화학 사외이사
- - 계열회사 임원 2021년 03월 22일 ~ 2024년 03월 22일
신현정 1974년 12월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학력 : MIT대 기계공학 박사
경력 :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이사               現)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비상임이사        
        現) 미래인재 특별위원회 위원
        現)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겸직현황 :  엔젯 사외이사
- - 계열회사 임원 2022년 03월 29일 ~ 2025년 03월 29일

* 상기 재직기간과 임기만료일은 등기임원 최근 선임일 및 임기 기준임.
* 임기만료일은 취임후 3년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함.
* 보고서 작성 기준일 이후 주우정 사내이사가 기아 보통주 1,000주를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기타 미등기 임원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준거대상이 2022년 11월 14일에 공시한 「분기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 종목명: 기아283-1

- 종목코드: KR6000271A47

- 발행사: 기아 주식회사

- 만기일: 2023년 04월 21일



4.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최근 3년간 신용등급

평가기관 2020 2021 2022
한국기업평가 AA AA AA
NICE신용평가 AA AA AA

* 신용등급이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위험을 전부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신용등급이 준거대상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5.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신용등급에 관한 정보는 기아 주식회사(http://www.kia.com),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각 신용평가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신용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용사건
아래 각 신용사건으로 각 신용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I.(1) 용어의 정의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1) 파산(Bankruptcy)  
(2) 지급불이행(Failure to Pay)
(3) 채무재조정(Restructuring)
 

7. 준거대상(Reference Entity)과 발행회사가 특수관계인이거나 일정한 거래가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발행회사는 준거대상(Reference Entity)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며, 채권 등에 투자

하는 일반적 투자 행위만 존재합니다.


Ⅴ. 인수인의 의견



- 본 증권은 발행회사의 직접모집이므로 주관회사가 없습니다.
- 증권에 대한 분석 등은 발행회사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Ⅵ.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금  3,000,000,000 원  
     (2) 발행 제비용 내역
       1) 공모예정가 : 금  3,000,000,000 원  
       2) 발행제비용 :  미확정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삼성증권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당해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 일부 또는 전체를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 등의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가.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2022.10.31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주식워런트증권 기타파생결합사채 합계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원금지급형 2019년         239       138         377         191         98         289                   53         48       101      -         36         36         292         186         478         191       134         325
금액     16,674     5,581     22,255     14,203     4,158     18,361                  135     5,141     5,276      -     3,516     3,516     16,809     10,722     27,532     14,203     7,674     21,877
2020년         267         63         330          20          -          20                   32         39         71      -         24         24         299         102         401          20         24          44
금액     16,000     5,041     21,041      1,689          -      1,689                   52     7,860     7,913      -     8,709     8,709     16,053     12,902     28,954      1,689     8,709     10,398
2021년         189         42         231          46          -          46                     3         26         29      1         26         27         192          68         260          47         26          73
금액     10,239     3,683     13,922      4,411          -      4,411                     0     8,692     8,692      0   10,302   10,302     10,239     12,375     22,614      4,411   10,302     14,713
2022년         113         36         149          69         22          91                     -         15         15      -         10         10         113          51         164          69         32         101
금액      4,487     3,072      7,559      3,201     1,902      5,103                     -       720       720      -       300       300      4,487      3,792      8,279      3,201     2,202      5,403
합계         808       279      1,087         326       120         446      -      -   -      -      -   -       88       128       216      1         96         97         896         407      1,303         327       216         543
금액     47,400   17,378     64,777     23,504     6,060     29,564      -      -   -      -      -   -      188   22,414   22,602      0   22,827   22,827     47,588     39,791     87,379     23,504   28,887     52,391
구분 주가연계파생결증권 주식워런트증권 기타파생결합증권 합계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원금비보장 2019년      2,009       771      2,780      1,173       435      1,608      -     -      -      -   -      156       453       609      -         14         14      2,165      1,224      3,389      1,173       449      1,622
금액   102,146     9,462   111,608     54,441     4,816     59,256      -     -      -      -   -   2,951   20,488   23,440      -     1,345     1,345   105,098     29,951   135,048     54,441     6,161     60,601
2020년      1,160       559      1,719            3          -            3      -      -   -      -      -   -       32       381       413      -         15         15      1,192         940      2,132            3         15          18
금액     37,743     8,689     46,432            3          -            3      -      -   -      -      -   -      233   17,107   17,340      -     2,867     2,867     37,976     25,796     63,772            3     2,867      2,870
2021년      1,217       554      1,771         646       330         976      -      -   -      -      -   -       11       353       364      9         14         23      1,228         907      2,135         655       344         999
금액     45,389     5,695     51,084     22,598     3,118     25,717      -      -   -      -      -   -         9   15,975   15,983      6     2,078     2,084     45,398     21,669     67,067     22,605     5,196     27,801
2022년         785       216      1,001         662       181         843      -      -   -      -      -   -         -       219       219      -         64         64         785         435      1,220         662       245         907
금액     20,024     1,674     21,698     14,457     1,466     15,923      -      -   -      -      -   -         -   10,576   10,576      -     2,611     2,611     20,024     12,250     32,274     14,457     4,076     18,534
합계      5,171     2,100      7,271      2,484       946      3,430      -      -   -      -      -   -      199     1,406     1,605      9       107       116      5,370      3,506      8,876      2,493     1,053      3,546
금액   205,302   25,520   230,822     91,499     9,400   100,899      -      -   -      -      -   -   3,193   64,146   67,339      6     8,901     8,907   208,495     89,666   298,162     91,506   18,301   109,806
합계 2019년      2,248       909      3,157      1,364       533      1,897      -      -   -      -      -   -      209       501       710      -         50         50      2,457      1,410      3,867      1,364       583      1,947
금액   118,820   15,044   133,864     68,643     8,974     77,617      -      -   -      -      -   -   3,087   25,629   28,716      -     4,861     4,861   121,907     40,673   162,580     68,643   13,835     82,478
2020년      1,427       622      2,049          23          -          23      -      -   -      -      -   -       64       420       484      -         39         39      1,491      1,042      2,533          23         39          62
금액     53,743   13,730     67,473      1,691          -      1,691      -      -   -      -      -   -      285   24,968   25,253      -   11,576   11,576     54,028     38,698     92,726      1,691   11,576     13,268
2021년      1,406       596      2,002         692       330      1,022      -      -   -      -      -   -       14       379       393    10         40         50      1,420         975      2,395         702       370      1,072
금액     55,628     9,378     65,006     27,010     3,118     30,128      -      -   -      -      -   -         9   24,667   24,676      7   12,380   12,386     55,637     34,045     89,681     27,016   15,498     42,514
2022년         898       252      1,150         731       203         934      -      -   -      -      -   -         -       234       234      -         74         74         898         486      1,384         731       277      1,008
금액     24,511     4,746     29,257     17,659     3,367     21,026      -      -   -      -      -   -         -   11,296   11,296      -     2,911     2,911     24,511     16,042     40,553     17,659     6,278     23,937
합계      5,979     2,379      8,358      2,810     1,066      3,876      -      -   -      -      -   -      287     1,534     1,821    10       203       213      6,266      3,913     10,179      2,820     1,269      4,089
금액   252,702   42,897   295,600   115,003   15,460   130,463      -      -   -      -      -   -   3,381   86,560   89,941      7   31,728   31,734   256,083   129,457   385,541   115,010   47,188   162,197





나. 신용환산액(2022.09.30 기준) (단위 : 원)


ELS ELW 기타파생상품
신용환산액 1,160,319,947,651 0 426,630,157,464 1,586,950,105,115
합계 1,160,319,947,651 0 426,630,157,464 1,586,950,105,115

1) 신용환산액 산식 =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 신용환산액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시가평가액은 당사에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신용환산율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별표 5>에 의함.

2)신용환산액 : 거래상대방별 거래금액의 시가 평가한 현재의 대체비용[당해 계약의 미실현이익(+) 및 손실(-) 금액]에 잔존계약기간중의 잠재적인 위험액(명목원금에 거래의 종류 및 잔존기간에 따라 결정된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하여 신용환산액을 구함.
3) 'ELS+ELW+DLS' 신용환산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인 상대방만 표시하고 나머지 신용환산액은 기타로 합산하여 기재
4) 자기자본 금액은 22년 9월 말 기준임



2. 세금부과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본 증권의 상환 및 발행회사가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조세가 감면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상환금액이 본 증권의 최초발행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에 따라 거주자 개인에 대해‘23년 이후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본 증권의 상환 및 발행회사가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ELSㆍDLSㆍELBㆍDLB에 대한 상품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3.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4.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5. 발행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회사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삼성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AA+, 22년 01월 28일, 한국신용평가)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7. 동 파생결합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회사에게 중도상환 요청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9. 동 파생결합증권은 숙려제도 대상 개인 일반투자자의 투자유의 상품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이며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특별히 더 유의하셔서 투자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10. 동 파생결합증권은 모든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상품판매 시 전 과정을 녹취 및 보관하고 고객요청시 제공토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녹취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상품판매가 불가한 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종목명 : 삼성증권 제4005회 기타파생결합증권(중위험, 원금부분지급형)
]
※ 본 증권은 원금부분지급형 기타파생결합증권이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투자에 유의바랍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용어의 정의
본 신고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2014년 국제 스왑파생상품 협회의 신용파생거래 용어집(2014 ISDA Credit Derivatives Definitions) 및 계산대리인이 본 증권에 적용하기로 상관례상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한 관련 부속서류(이하 "ISDA신용파생거래정의"라 한다)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1) 계산대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
2) 영업일 서울의 은행 및 외환시장이 지급결제를 위하여 열리는 날
3) 영업일 규칙 본 증권의 평가가 필요한 날 또는 금원의 지급이 필요한 날 등 본 신고서에 기재된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계산대리인은 해당 일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준거대상(Reference Entity) 신용사건 발생여부를 관찰하는 대상

5)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

본 신고서에서 준거채무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 해당 준거채무는 신용사건의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근거 중 하나가 되며, 신용사건 발생에 따른 조기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 조기상환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참조할 수 있습니다.

6) 채무(Obligation)

현재 또는 미래에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우려가 있는 채무로써 차입금(Borrowed Money) 뿐 아니라 자금의 지급 또는 상환 등에 대한 모든 채무를 의미합니다(준거대상이 직접 부담하는 경우, 제 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연대보증을 한 경우 또는 채무를 유동화회사를 통하여 유동화한 경우 모두 포함). 이 중에서 다음 각호에 따른 형태의 채무도 포함되며 채무의 범위는 이에 한하지 아니합니다.


(1) 채권(Bond)

준거대상(Reference Entity)과 관련된 차입금(Borrowed Money)에 해당하는 채무로서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된 채권(bond), 증서(note), 채무증서(certified debt security), 기타 다른 채무증권(debt security)의 형태로 표시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채무를 의미합니다.


(2) 대출(Loan)

준거대상(Reference Entity)과 관련된 차입금(Borrowed Money)에 해당하는 상환 또는 지급 채무로서 중장기여신계약(term loan agreement), 리볼빙여신계약(revolving loan agreement)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여신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7) 차입금(Borrowed Money)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이 차입한 금전(신용장에 따른 인수로부터 발생하는 예금 및 상환 채무를 제한 없이 포함)의 지급 또는 변제를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채무(준거대상이 직접 부담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제3자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연대보증을 한 경우 모두 포함)를 말합니다(한도대출약정에 있어서 미상환된 원금 인출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무를 제외합니다).
8) 신용사건(Credit Event)

신용사건 발생 관찰기간동안 준거대상(Reference Entity) 또는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채무(Obligation)(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가 있는 경우 준거채무 포함)에 대하여 최초로 발생한 다음 각호의 사건으로 계산대리인이 투자자에게 신용사건으로 통지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각 신용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i) 파산(Bankruptcy)

(ii) 지급불이행(Failure to Pay)

(iii) 채무재조정(Restructuring)

8-1) 파산(Bankruptcy)

"파산(Bankruptcy)"이란 아래 각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이 주식병합, 흡수합병 또는 합병 등 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나)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이 지급불능상태이거나 만기 도래한 채무를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할 수 없음을 사법, 행정, 신고 절차 등에서 서면으로 인정한 경우,

(다)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양도, 채권자 협의, 계획, 화의 등을 하거나 그러한 양도, 채권자 협의, 계획, 화의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라)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에 대하여 파산 또는 지급불능을 구하는 소송이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과 관련한 법 또는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 상의 구제책을 구하는 유사한 절차가 개시되거나 개시되었고 또는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해산 또는 청산에 대한 신청이 제기되고 그러한 절차나 신청이 i) 파산 또는 도산의 판결, 법원의 구제명령, 정리해산 또는 청산의 명령 등으로 귀결되거나, ii) 개시 또는 신청 제기 이후 30일 이내에 기각, 취소 또는 중지되지 않은 경우,

(마)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에 대하여 주식병합, 흡수합병 또는 합병 등이 아닌 방법으로 정리해산 또는 청산 등을 위한 결의안이 통과된 경우,

(바) 준거대상(Reference Entity) 또는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자산의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가 법정관리인, 청산인, 재산관리인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와 유사한 형태의 관리인 선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이러한 관리인의 선임이 추구되는 경우,

(사) 담보권자가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자산 전부 또는 사실상 자산전부를 점유하고 그 담보권자가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담보권자의 권리유지를 위하여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에 대하여 또는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자산전부 또는 사실상의 자산 전부에 대하여 압류, 차압, 영장발부, 몰수, 가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및 이러한 절차가 시작된 이후 30일이 경과하여도 그 내용이 기각 또는 취소되지 않은 경우,

(아) 해당국 관련 법령상 위(가) ~ (사) 항에 정한 사건과 유사한 법률적 효과를 가지는 사건을 발생하게 하거나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우

8-2)   지급불이행(Failure to Pay)

"지급불이행(Failure to Pay)"이란 아래 경우를 의미합니다.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이 지급기일이 도래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채무와 관련하여 합계 기준으로 지급요구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지급요구금액(Payment Requirement)"은 지급불이행 사건 발생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본 증권에서는 USD 1,000,000 (또는 해당 채무의 표시통화 기준으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직·간접적으로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신용 악화 내지 재무상황 악화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계산대리인이 지급불이행(Failure to Pay)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8-3) 채무재조정(Restructuring)

"채무재조정(Restructuring)"이란 아래 경우를 의미합니다.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채무에 대하여 그 합계금액이 불이행요구금액(Default Requirement)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해당 채무의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아래 열거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건(이 사건들은 본 증권의 발행일과 해당 채무의 발행 또는 발생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일시를 기준으로 당해 채무의 개별 조건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준거대상(Reference Entity) 또는 관계 당국과 충분한 수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당해 사건이 해당 채무의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되었거나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이나 관계당국에 의해 해당 채무의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이 발표 또는 포고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본 항의 정의에서 채무재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당해 채무재조정 발생일 현재 서로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은, 충분한 수의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에 대한 채무로서 위 채무재조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채무를 말하며,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주채무뿐만 아니라 준거대상이 직접 부담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제3자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연대보증을 한 경우 모두 포함합니다).


ⅰ)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금액 및 적용 이자율, 향후 예상되는 이자계산금액 등이 감소되는 경우(통화 액면가 변경(redenomination)으로 인한 경우 포함)

ⅱ) 상환시 지급해야 할 채무원금 또는 지급프리미엄 금액이 감소되는 경우(통화 액면가 변경(redenomination)으로 인한 경우 포함)

ⅲ) 이자의 지급 또는 발생일, 원본 또는 지급프리미엄의 지급일 등의 연기 또는 순연되는 경우

ⅳ) 어떠한 채무의 지급순위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채무가 다른 채무에 비해 지급에 있어 후순위로 되는 경우

ⅴ)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통화 또는 그러한 지급통화를 구성하는 통화가 캐나다, 일본, 스위스, 영국, 미국의 법적통화, 유로화 및 각각 이를 승계하는 통화 외의 통화로 변경되는 경우(유로화의 경우 유로화 전체를 승계하고 대체하는 통화를 의미합니다)


단,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채무재조정(Restructuring)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가) 유럽 연합(European Union)에 대한 조약의 개정에 따라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조약에 의해 단일통화를 도입한 유럽연합 회원국 통화로 표시된 채무의 이자 또는 원금이 유로화로 지급되는 경우

(나) 유로화에서 다른 화폐로 액면 변경(redenomination)이 발생하고 그러한 액면 변경(redenomination)이 (i) European Union 회원국의 관할 당국(Government Authority)이 자신의 관할 지역에 액면 변경(redenomination)을 시행함으로 인해 발생하고 (ii) 액면 변경(redenomination) 당시 자유로이 이용가능한 유로화와 다른 화폐간 시장 환율이 존재하고 그러한 환율로 계산했을 때 이자율, 이자금액, 원금 또는 프리미엄 금액이 감소되지 않는 경우

(다) 정부의 행정상의 조정, 회계조정, 세금조정 또는 기타 정상적인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조정 등으로 인하여 위 i) 내지 v) 에 기술된 각 상황이 발생하거나 각 상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그러한 각 상황에 대해 공표하는 경우

(라)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재정상태 또는 신용도를 직간접적으로 악화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위 i) 내지 v) 에 기술된 각 상황이 발생하거나 각 상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그러한 각 상황에 대해 공표하는 경우


단, 만일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에 대하여 (i) 2018년 10월 16일 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이를 대체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령에서 명시한 절차에서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에 대한 채무의 유예를 결의한 경우, (ii) 2018년 10월 16일 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이를 대체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령에서 명시한 절차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에 대한 채무를 유예한 경우 또는 (iii)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계산대리인은 채무재조정(Restructuring)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불이행요구금액(Default Requirement)"은 채무재조정 사건 발생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본 증권에서는 USD 10,000,000 (또는 해당 채무의 표시통화 기준으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9) 신용사건 발생 관찰기간 납입일(포함)로부터 만기일(포함)까지의 기간
10) 신용사건 결정일 (Credit Event Determination Date) 계산대리인이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 등을 통하여 해당 신용사건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날로서 당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이외 계산대리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수단을 통해 안내한 날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항 목 내 용
종목명 삼성증권 제4005회 기타파생결합증권(DLS)
(중위험,원금부분지급형)
기초자산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이하 "준거대상"이라 합니다)의 신용위험
모 집 총 액 3,000,000,000 원
1증권당 액면가액 10,000 원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 원
발행 수량 300,000 증권
최소청약금액 최소 100만원부터 1만원 단위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2년 11월 22일
청약종료일 2022년 11월 28일
(단, 청약종료일 당일은 16시까지 청약접수)
(전체 청약종료 이후 청약취소 불가)
※ 숙려제 대상고객은 아래 '숙려제 대상고객 청약가능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려제 대상고객 청약가능기간 2022년 11월 22일
※ 표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려기간 2022년 11월 23일부터 2022년 11월 24일까지
청약의사 확인기간 2022년 11월 25일
납입일 2022년 11월 29일
배정 및 환불일 2022년 11월 29일
발행일 2022년 11월 30일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의 상장여부 비상장
지급 또는 상환조건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또는 상환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만 기 일 (예정) 2023년 03월 02일
만기평가일 (예정) 2023년 03월 02일
만기상환금액 지급일(예정) 2023년 03월 06일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 또는 투자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반환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본 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헤지운용사 해당사항없음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은 원금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회사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헤지운용사란, 본 증권의 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발행회사가 위험회피거래를 하는 경우의 거래상대방을 말하며 해당 거래상대방은 본 증권 발행조건에 명시된 만기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만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모든 개인 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의사확인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일임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동 파생결합증권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및 청약의사확인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청약취급처(투자일임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통해 동 상품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철회권 행사의 기한,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3) 예상손익구조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Ⅱ. 증권의 권
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본 증권은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모집 예정이며 발행 증권의 총수는 청약 종료일에 확정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1) 본 증권의 발행가액은 1증권당 10,000 원입니다.


(2) 본 증권의 공모가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9,983.55원]으로 추산됩니다.
주1) 평가 기준일: 2022-11-18
2) 10,000원당 평가금액
3) 단, 시장 유동성 및 제거래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고 회수율, 상관관계, 거래상대방 위험 등의 가정에 따라 이론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론가와 실제가와 차이가 클 수 있음


* 이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으로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합니다.
* 본 증권의 이론가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하며,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기초자산가격 부도율 평가기준일 부도율: 0.58%
부도율 산출기준 회수율 평가기준일 회수율: 40.00%

발행 이후 발행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한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가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모집 및 매출관련 공고일자와 공고방법

항 목 내 용
증권의 발행 공고 청약 종료일 이후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청약 종료일 이후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청약안내의 공고 청약 시작일 이전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청약결과 배정공고 청약 종료일 이후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2) 청약의 방법

항 목 내 용
청약방식 및 절차 - 일반청약이며 소정의 청약서, 위험고지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장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하거나, 삼성증권 HTS(Home Trading System) 및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 등에서 온라인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온라인청약이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사전에 당사 지점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청약서에는 발행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대리인이 본인 및 대리인을 표시하고,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 청약기간 중 접수된 건에 한합니다.(숙려제 대상고객은 청약가능한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온라인청약의 경우 접수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청약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사전에 당사 지점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당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고객으로서 내ㆍ외국인/거주ㆍ비거주의 제한이 없습니다. (미개설고객인 경우 계좌개설 후 청약가능)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2년 11월 22일
청약종료일 2022년 11월 28일
(단, 청약종료일 당일은 16시까지 청약접수)
(전체 청약종료 이후 청약취소 불가)
※ 숙려제 대상고객은 아래 '숙려제 대상고객 청약가능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려제 대상고객 청약가능기간 2022년 11월 22일
※ 표 아래 '청약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려기간 2022년 11월 23일부터 2022년 11월 24일까지
청약의사 확인기간

2022년 11월 25일

청약단위 1만원
최소 청약금액 최소 100만원 부터 1만원 단위
청약한도 없음
청약증거금 - 청약시 청약금액의 100%를 청약증거금으로 징구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증권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초과청약금은 납입일에 해당 청약계좌 또는 투자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반환됩니다.
청약시 유의사항 1) 현금청약, 대체청약, 자금과 대체청약 가능합니다.
2) 청약취소는 청약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청약취소시 청약자예수금에서 인출하여 해당 계좌에 정상잔고로 입금처리 됩니다.
3) 기타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신규청약만 허용되며, 발행 이후 운용기간 중 추가청약은허용되지 않습니다.
4) 청약기간 중 동일인이 동일계좌로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청약을 취소 후 재청약 하셔야 합니다. (단, 숙려제도 적용 대상자의 경우 숙려기간 중에는 청약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청약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청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한 청약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6) 발행한도는 기타파생결합증권의 발행가능금액을 말하며 [발행가액 x 발행수량]입니다
7) 청약금액은 [발행가액 x 청약수량]입니다.
8)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만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모든 개인 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의사확인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일임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동 파생결합증권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및 청약의사확인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청약취급처(투자일임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통해 동 상품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철회권 행사의 기한,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3) 청약결과 배정방법


-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해당 청약 금액만을 발행하기로 합니다.

- 총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 이상인 경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1증권 미만 절사). 숙려제도 적용 대상자의 경우 최종투자의사를 밝힌 청약자만을 대상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단, 위 안분배정으로 발생한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순서대로 해당 청약자에게 각 1증권씩 배정하되, 청약금액이 동일한 청약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좌 개설일이 앞서는 순서, 위탁계좌 개설일이 동일한 청약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좌번호가 앞서는 순서대로 잔여수량을 1증권씩 배정합니다. 그러한 배정에 따른 후에도 남게되는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배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미발행으로 처리합니다.
               


(4)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대체반환

-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본 증권의 납입금으로 자동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의 발행이 취소되거나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됨에 의하여 청약증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해당 청약계좌 또는 투자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합니다. 단, 그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의 발행 및 교부등에 관한 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본 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 기타 발행과 관련된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

- 본 증권의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은 기초자산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관련 선물, 옵션, 스왑거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을 주요 가격결정요인으로 하는 모델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 본 증권의 발행회사는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의 지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습니다.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지급대행기관:  
 (주)우리은행 삼성타운금융센터

(지급대행기관은 발행회사의 지시에 따라 상환금액의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것일 뿐 상환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

(1) 상황별 손익구조


구분 내용 투자손익률(세전)
만기상환 만기일(포함)까지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연5% x (이자기간의 실제 날짜수/365)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 5 %

- 이자기간: 납입일(포함)부터 만기상환금액 지급일(불포함)까지의 기간

(2) 투자손익 사례 : 1억원을 투자한 경우

○ 만기상환 사례1: 만기일(포함)까지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1억원 + 1억원 x 연5% x (이자기간의 실제 날짜수/365)]을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받음

- 이자기간: 납입일(포함)부터 만기상환금액 지급일(불포함)까지의 기간

○ 만기상환 사례2: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 만기상환금액 지급일에 9,500만원(=1억원 x 95%)을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받음.


○ 최대손실가능금액: 1억원 투자시 투자원금의 5%


(3)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이미지: 조견표1

조견표1

이미지: 조견표2

조견표2



가. (가정) 1억원 투자

나. 손실 사례

ㅇ 신용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손실 실현


구 분 내   용 손실률
사례1

만기일(포함)전에 파산(Bankruptcy)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 1억 X 95% = 9,500만원 상환

- 5%
사례2 만기일(포함)전에 지급불이행(Failure to Pay)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 1억 X 95% = 9,500만원 상환
- 5%
사례3 만기일(포함)전에 채무재조정(Restructuring)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 1억 X 95% = 9,500만원 상환
- 5%



(4) 기초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과거 수익률 분포

본 증권의 기초자산은 신용위험이므로 모의실험이 불가능한 바, 과거 수익률 분포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5) 최대손실액 및 최대이익액

구  분 내  용 투자손익률
최대손실액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 5%

최대이익액

만기일(포함)까지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연5% x (이자기간의 실제 날짜수/365)

- 이자기간: 납입일(포함)부터 만기상환금액 지급일(불포함)까지의 기간



2. 권리의 내용
(1)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정하여진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환금액을 해당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거대상(Reference Entity), 채무(Obligation) 및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


항 목 내 용
1) 준거대상(Reference Entity) 신용사건 발생여부를 관찰하는 대상으로 상기 기재한 준거대상
2) 채무(Obligation)

현재 또는 미래에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우려가 있는 채무로써 차입금(Borrowed Money) 뿐 아니라 자금의 지급 또는 상환 등에 대한 모든 채무를 의미합니다(준거대상이 직접 부담하는 경우, 제 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연대보증을 한 경우 또는 채무를 유동화회사를 통하여 유동화한 경우 모두 포함). 이 중에서 다음 각호에 따른 형태의 채무도 포함되며 채무의 범위는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1) 채권(Bond)

준거대상(Reference Entity)과 관련된 차입금(Borrowed Money)에 해당하는 채무로서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된 채권(bond), 증서(note), 채무증서(certified debt security), 기타 다른 채무증권(debt security)의 형태로 표시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채무를 의미합니다.


(2) 대출(Loan)

준거대상(Reference Entity)과 관련된 차입금(Borrowed Money)에 해당하는 상환 또는 지급 채무로서 중장기여신계약(term loan agreement), 리볼빙여신계약(revolving loan agreement)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여신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3) 차입금(Borrowed Money)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이 차입한 금전(신용장에 따른 인수로부터 발생하는 예금 및 상환 채무를 제한 없이 포함)의 지급 또는 변제를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채무(준거대상이 직접 부담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제3자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연대보증을 한 경우 모두 포함)를 말합니다(한도대출약정에 있어서 미상환된 원금 인출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무를 제외합니다).
4)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

- 종목명: 롯데칠성음료51-2

- 종목코드: KR6005302A49

- 발행사: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 만기일: 2023년 04월 21일


- 신용사건

항 목 내 용
1) 신용사건(Credit Event)

신용사건 발생 관찰기간동안 준거대상(Reference Entity) 또는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채무(Obligation)(준거채무 (Reference Obligation)가 있는 경우 준거채무 포함)에 대하여 최초로 발생한 다음 각호의 사건으로 계산대리인이 투자자에게 신용사건으로 통지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각 신용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기 I.1.(1) 용어의 정의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i) 파산(Bankruptcy)

(ii) 지급불이행(Failure to Pay)

(iii) 채무재조정(Restructuring)

2) 신용사건 발생 관찰기간

납입일(포함)로부터 만기일(포함)까지의 기간

3) 신용사건 결정일 (Credit Event Determination Date)

계산대리인이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 등을 통하여 해당 신용사건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날로서 당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이외 계산대리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수단을 통해 안내한 날


- 만기상환

항   목 내   용

1) 만기상환조건

(1) 만기일(포함)까지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 {액면가액 x 5% x (이자기간/365)}]을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함으로써 상환을 완료합니다. 이후 발행회사는 추가적인 상환, 지급 또는 인도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이자기간 : 납입일(포함)부터 만기상환금액 지급일(불포함)까지의 기간


(2)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x 95%]를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후 발행회사는 추가적인 상환, 지급 또는 인도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만기상환금액 지급일(예정)

만기일(불포함) 후 [2] 영업일

- 기타사항

납입일로부터 투자자의 본 증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상기 지정된 납입일, 지급일 등 금원의 지급이 필요한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해당 납입일, 지급일 등으로 합니다.
 

각 지급일(예정)은 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발행회사가 예측하여 예상되는 일자를 기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영업일 여부가 발행회사의 예측과 달라지는 경우 해당 지급일(예정)은 관련 지급일 결정 방식 또는 그러한 결정방식이 없는 경우 계산대리인의 결정에 따라 조정 및 결정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발행회사는 지급지연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상환금액 등의 산정을 위한 계산대리인은 발행회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로 합니다. 계산대리인은 본 증권의 상환금액 등의 산정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 기재된 산식에 따라 계산된 결과는 소수점 조정 없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증권 당 상환 또는 지급금액은1원 미만 절사합니다.

발행회사는 본 신고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거나 만기 이전이라도 조기종결 할 수 있습니다.


(2) 결제방법 및 절차
본 증권은 현금결제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본 증권의 내용에 따른 상환 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별도의 의사표시나 권리행사 없이 자동으로 본 신고서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지급일 당일 현금으로 지급되면서 상환이 완료됩니다.


(3) 통지방법 및 절차
<1> 발행회사는 상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체없이 상환금액을 산정하여 발행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만기 상환 전 본 증권의 평가금액(기준가)은 발행회사 홈페이지에 매 영업일 게시할 예정입니다.
<3> 본 증권의 평가금액(기준가)은 제3의 독립된 평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본 증권의 평가가격이며, 복수의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가격을 수신한 경우 이들의 평균가격입니다.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므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일종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상황,
기초자산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관련 선물, 옵션, 스왑거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하여 증권을 중도상환 하도록 하며, 이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발행회사는 관련 시장 붕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을 청산할 수 없는 경우 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에 응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요청에 응하더라도 상환금액이 아래 표와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발행회사별 공정가액(기준가)대비 중도상환가격 비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의 요청 본 증권은 만기 또는(자동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자동조기상환이 원칙이나 투자자는 중도상환 요청가능일에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본 증권의 계산대리인이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의 기초자산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관련 선물, 옵션, 스왑거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금액으로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투자자는 발행회사가 사전 고지한 바에 따라 중도상환을 중도상환 요청가능일 오후4:00 이전에 유선으로 요청하거나 또는 발행회사의 신청 양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유선 요청 시에는 투자자의 중도상환 요청 내역이 발행회사에 의해 녹취됩니다. 단, 본 신고서에 의하여 중도상환 요청가능일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예정된 중도상환 요청가능일 이전에 이를 발행회사에 확인하여 중도상환을 통한 투자자의 유동성 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 요청가능일

[발행일](불포함) 이후 만기일(불포함) 전 2 영업일에 해당되는 날(포함)까지 매 영업일. 단, 예정된 이자금액 결정일 등, 지급 또는 상환금액 결정일(불포함) 이전 [2] 영업일에 해당되는 날(포함)부터 관련 이자금액 지급일 등, 지급 또는 상환금액 지급일(본 신고서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변경 지급 또는 상환금액 지급일을 의미함)(포함)까지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중도상환요청 최소금액

최소 100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만일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의 금액이 최소청약금액보다 작으면 소유금액을 중도상환요청 최소금액으로 합니다.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중도상환 요청일(불포함) 후 [2]영업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중도상환금액 결정일(불포함) 후 [2]영업일. 단,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에 만기상환의무 등 발행회사의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지급일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요청의
철회

불가

중도상환금액의 수준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기준으로 본 증권의 청산가치를 발행회사가 산출한 금액이며 중도상환가격 산정시 발행회사가 해당 증권의 청산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중도상환요청일에 따른 중도상환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후 [1]영업일에 공시되는 평가금액의 90%이상의 가격으로 중도상환금액이 결정됩니다.
이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산정에 관한 세부내역(공정가액(기준가), 실제 중도상환가격, 공정가액(기준가) 대비 실제 중도상환가격의 비율)을 교부해 드립니다.
중도상환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

중도상환금액은 중도상환 관련 비용(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함에 따라 발행회사에 지급할 비용으로서 발행회사가 본 거래의 헷지 등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초자산, 관련 선물/옵션, 외화, 채권 및 스왑 등의 매수/매도 포지션을 청산할 때 발생하는 매수/매도 호가 차이로 인한 비용 등을 포함함),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의 기초자산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중도상환요청일,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등에 공시된 평가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자산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중도상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회사는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지급 또는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산대리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증권의 발행 취소 및 환불
<1> 본 증권의 발행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 등의 매매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발행이 취소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경우 발행 취소 사실을 발행일에 '삼성증권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에 게재합니다. 또 가까운 영업점이나 삼성증권 고객지원센터(02-2020-8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증권의 상장 및 매매
<1> 증권의 상장에 관한 사항
: 본 증권은 상장되지 않습니다.

<2>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초자산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관련 선물, 옵션, 스왑거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이 있습니다. 본 증권의 발행시 발행회사가 산정한 본 증권의 공정가액에 대한 사항은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 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본 증권의 공정가액 외 시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 기타 가격결정요인들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Ⅲ. 투자위험요소'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입니다. 따라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증권의 보유자는 매매를 통하여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현금화할 수 있으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장내에서는 거래하실 수 없으며 일반적인 장외에서의 거래는 매우 제한적일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만기이전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절차는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숙려기간
개인 일반투자자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부적합·부적정 투자자는 본 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과정 중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갖으며 숙려기간 중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고지받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청약등은 집행되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위법계약해지권
본 증권의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하고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본 증권의 투자가 부적합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등 본 계약이「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서 정하는 위법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은 위반사항을 인지한 날부터 1년과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서면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사유 및 조기상환 방법

1)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2>에 따라 지체없이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사실, 조기상환기준일을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회사에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마. 발행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더 이상 본 증권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2>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만기일 이전에라도 본 증권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사실, 조기상환기준일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본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단,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시장(외환시장 포함)에서의 거래중지사태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o (해당되는 경우) 상당기간 기초자산가격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
o (해당되는 경우) 기초자산가격의 계산 및 공시가 폐지되는 경우,
o (해당되는 경우) 거래소나 기초자산가격 산출기관의 영구폐지가 결정되거나 거래소나 기초자산가격 산출기관이 상당기간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o (해당되는 경우) 기초자산가격 산출기관이 기초자산가격의 계산 및 공시를 폐지하기로 발표하는 경우,
o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거래소가 기초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장폐지를 공시하는 경우,
o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기초자산의 성격이 현저하게 변화되어 증권의 내용조정이 불가능하거나 기초자산 발행회사에 부도,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o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에 대하여 국유화, 수용, 또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 정부, 정부기관 또는 정부소유법인에 양도된 경우
o 본 증권의 발행 이후 법령의 제정ㆍ개정,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헤지거래 상대방이 행하는 거래가 위법하게 된 경우,
o 본 증권의 발행 이후 법령의 제정ㆍ개정,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헤지거래 상대방이 행하는 거래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 경우(세금납부비용의 증가, 면세와 같은 세금혜택의 축소 등 세금과 관련하여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3> "조기상환기준일"은 위 <1>의 경우 각호의 사유 발생일 (다만, 사유 발생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다음 영업일)을 의미하며, 위 <2>의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통지 당시 조기상환기준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조기 상환 방법
위에서 정한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산대리인은 기초자산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관련 선물, 옵션, 스왑거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관례상 합리적인 방법으로 본 증권의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고, 본 증권의 발행 및 조기상환 등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상관례상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재량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발행회사는 계산대리인이 산정한 금액과 비용을 바탕으로 조기상환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을 본 증권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본항에 따른 지급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요구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동 원천징수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는 발행회사의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일단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조기상환기준일이 지정되면, 발행회사는 본 항에 따른 조기상환금액 지급 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상환의무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둘 이상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순서에 관계 없이 먼저 도래하는 조기상환금액 지급 예정일에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며, 발행회사는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지급의무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본 증권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장외시장에서 본 증권 관련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본 증권 가격이 영(0)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기상환금액은 본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상환금액 수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증권의 즉각적인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상환금액의 지급이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에서 상당히 연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권리내용의 변경또는 조기상환

본 증권은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조정되거나 조기상환될 수 있으며, 본 증권의 지급조건, 지급절차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회사는 지체없이 발행회사의 홈페이지(www.samsungpop.com)에 그 내용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1) 권리내용의 변경 또는 조기상환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산대리인은 준거대상(Reference Entity), 기타 지급일 등 본 증권의 조건을 상관례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 및 결정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추가적인 상환, 지급 또는 인도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그 내용을 발행회사의 홈페이지(www.samsungpop.com) 또는 영업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투자자에게 고지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준거대상(Reference Entity)과 관련하여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등 기존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승계회사(Successor)가 결정되어야 하거나 준거채무의 소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준거대상 또는 준거채무의 연속성이 손상되는 경우 등 계산대리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노동쟁의, 정전, 통신장애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증권의 가격을 산정하지 못한 경우,

다. 금융시장에서 거래중지사태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발행회사가 본 증권과 관련하여 체결한 헤지거래로부터 적시에 만족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라. 본 증권 가격의 산정, 공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마. 본 증권의 상환금액 지급과 관련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발행회사가 행하는 장내·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제3자(비거주자를 포함)와의 장내·외 파생상품거래 등의 위험회피(Hedge)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거래소· 청산소 또는 거래상대방의 파산, 이행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중대한 장애(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법령, 정부관계당국의 명령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 등)가 발생하여 발행회사가 본 증권과 관련한 위험회피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따른다고 판단하는 경우,

바. 기초자산과 관련된 세금이 달라지는 등, 기타 계산대리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신고서상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만일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증권을 상장하게 되는 경우 권리의 변경에 대하여 본 증권이 상장된 해당 거래소의 조치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헤지거래 상대방이 거래소, 관련 시장 또는 장외시장에서 본 증권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헤지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관련 부도발생등의 사유로 인하여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초자산 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본 증권의 조건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계산대리인(Calculation Agent)인 삼성증권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삼성증권은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 항에 따른 조기상환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항에 의한 본 증권 조건의 변경 및 결정 내용에 따라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할 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상환의무나 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조기상환사유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순서에 관계 없이 먼저 도래하는 조기상환금액 지급 예정일에 해당 조기상환사유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며, 발행회사는 그 이 후에는 추가적인 지급의무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본 증권의 보유자는 당사에게 해의(본 증권의 보유자를 해할 의사)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발행회사가 행한 조정 및 계산에 구속됩니다.


2)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의 계산 발표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기초자산의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기초자산의 계산 및 발표의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산 산출기관에 따릅니다.
<2>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지수를 계산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지수를 중요하게 변경한 경우(구성주식, 자본전입 기타 다른 사소한 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 계산대리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 발행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하거나 변경 전 마지막으로 유효하게 사용한 지수 계산 공식 또는 방법에 따라 상관례상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의 산출을 폐지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상환 또는 지급금액 산정방법 및 지급일 등의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기초자산의 산출 폐지이전에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마지막으로 유효하게 사용한 공식 및 방법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을 산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 산출기관 이외의 제3자가 기초자산의 산출기능을 승계한 경우 발행회사는 승계기관의 산출방식 등을 고려하여 해당 승계기관이 발표하는 새로운 기초자산으로 본 증권의 기초자산을 대체하거나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이 상장폐지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이 예정되어 당해 증권을 더이상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은 3.(1)에 따라 산출된 조기상환금액을 본 증권 보유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증자 및 기타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기초자산에 대한 주식배당, 액면분할, 액면병합,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증자, 감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공개매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산대리인은 Corporate Action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초자산, 기초자산의 계약주식수, 기준가격, 행사가격 등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관련 기준가격 결정일, 지급일 등 본 증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나. 증자 등 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준가격 산출가격은 아래 각항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각항에 따라 산출된 조정 후 기준가격은 원미만 절사이며, '증자전 주식수'는 '신주배정 기준일 전전일 주식수'를 의미하고, '권리부종가'는 '권리락이 실시되는 날의 전일종가'를 의미합니다

변경사유 조정후 기준가격
유상증자
(구주주에게 청약권리가 배정된 경우에 한함)
조정 전 기준가격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권리부종가)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조정전 기준가격/(1+증자전 주식 1주당 신배정 주식수)
무상감자, 액면분할 및 병합 조정전 기준가격에 해당 비율을 감안하여 계산대리인이 조정한 가격
합병, 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계산대리인이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거래소의 변경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조정한 가격
기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Stock Option행사 등(구주주에게 신주의 발행과 관련된 권리가 배정되지 않는 경우)으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기준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함

<3> 발행회사 임의의 기준가격 조정
다음의 경우 발행회사가 선의로 판단하여 별도의 조정방법을 정하여 기준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신배정주식수'가 주주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발행되는 경우

② 유상증자 등의 경우에 신주의 발행가격이 기초자산의 유통가격대비 할인하여 발행되지 않아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청약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배정되는 신주가 기초자산과는 다른 권리관계를 가지는 경우 (보통주에 대한 우선주 증자 등)

④ 기타 기초자산의 변동사유와 관련되어 구주주에게 부여된 권리 등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⑤ 기초자산에 대한 복수의 변동사유가 동일한 일자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일자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각 사유가 발생한 일자 사이에 정규시장에서의 경쟁매매에 의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포함)

⑥ 기타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한국거래소가 아닌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해당국가의 법규 또는 상관습에 따라 발행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조정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



4) 기초자산이 지수 또는 개별주식이 아닌 경우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가격의 발표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기초자산의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기초자산의 계산 및 발표의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산 산출기관에 따릅니다.
<2>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가격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중요하게 변경한 경우(계산대리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 발행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하거나 변경 전 마지막으로 유효하게 사용한 계산 공식 또는 방법에 따라 상관례상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의 산출을 폐지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상환 또는 지급금액 산정방법 및 지급일 등의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기초자산의 산출 폐지이전에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마지막으로 유효하게 사용한 공식 및 방법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을 산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 산출기관 이외의 제3자가 기초자산의 산출기능을 승계한 경우 발행회사는 승계기관의 산출방식 등을 고려하여 해당 승계기관이 발표하는 새로운 기초자산으로 본 증권의 기초자산을 대체하거나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기초자산이 상장폐지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이 예정되어 당해 증권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은 3.(1)에 따라 산출된 조기상환금액을 본 증권 보유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3)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1)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합니다.

2)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대한 결정을 한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발행회사의 홈페이지(www.samsungpop.com) 또는 영업점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보유자에의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4) 발행회사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발행회사가 본 증권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는 상법제54조에 따른 법정상사이율인 연 6%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나아가, 그러한 경우 본 증권 보유자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만, 발행회사가 관련법령에 의거 파산절차, 회생 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채권행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 있는 경우 본 증권보유자의 권리구제는 관련법령 등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단, 영업일 조정, 공휴일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으로 인하여 지급일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경과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거법과 재판관할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본 증권에 관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등 본 증권에 관한 서류의 기재내용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확정하되, 그러한 기재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령, 상관례를 적용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확정합니다.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 등 일체의 법적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의 위험등급은 기초자산의 종류 및 변동성을 감안하였습니다. 또한 이 파생결합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가격변동위험, 발행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격변동위험 :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연동한
수익구조에
의한 위험
- 본 증권은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그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본 증권의 수익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 준거채무 등에 직접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결정요소(상관계수(기초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함) 등)의 변동이나 신용사건 발생여부 등에 따라 본 증권 소유자는 투자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조기상환의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 만기상환 이전에 기초자산이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기초자산의 성격이 중대하게 변경되어 본 증권 발행 당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는 경우 등 기초자산이 변경되는 경우 발행조건에 명시된 상환금액 또는 지급금액을 산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산대리인인 발행회사는 상환금액 또는 지급금액 산정방식과 지급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조정의 결과에 의해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이나 조기상환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본 증권의 권리내용의 조정이나 조기상환 등에 대한 설명은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 -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CDS프리미엄에 따른 위험: 준거대상의CDS 프리미엄이 확대(높을)될 수록 평가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부도율에 따른 위험: 기초자산의 부도율이 높을수록 평가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회수율에 따른 위험: 기초자산의 회수율이 낮을수록 평가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잔존만기에 따른 위험: 발행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할수록 평가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시장이자율에 따른 위험: 시장이자율이 상승할수록 평가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초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 기초자산간 상관계수에 따른 위험: 기초자산간 상관계수가 하락할수록 평가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상충 구조에 따른 위험 발행회사는 헤지거래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제정한 헤지거래 운용지침 및 기타 본 증권에 적용될 수 있는 거래소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발행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미치는 영향
- 발행회사는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자산, 준거대상 또는 준거채무 및 기초자산, 준거대상 또는 준거채무와 관련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본 증권의 가격 산정의 근거가 되는 요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발행회사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자산, 준거대상 또는 준거채무 및 기초자산, 준거대상 또는 준거채무와 관련된 장내외 파생상품의 거래(비거주자와의 거래 포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본 증권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본 증권의 기초자산, 준거대상 및 준거채무 또는 기초자산, 준거대상 또는 준거채무와 관련된 장내외 파생상품의 거래(비거주자와의 거래 포함)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평가손실위험 - 본 증권과 같은 파생결합증권은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 요청이 있을 경우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유기간 동안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용사건 발생시 손실위험 - 본 증권은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연동되어 있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본 증권 보유자는 원금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에 따른 손실위험

- 본 증권은 신용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으로 신용사건 발생여부는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 준거대상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가 악화되거나, 준거대상의 채무규모 및 상환일정에 따라 신용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실적 악화, 수익성 하락 등으로 재무상황이 불안해지거나 신용도가 하락하는 경우, 준거대상의 채무규모가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정해진 일정에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채무의 상환일정이 연기되는 경우 등 준거대상의 경제적 상황에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용사건의 발생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준거대상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전망, 기타 준거대상, 준거채무 및 준거대상의 채무에 영향을 주는 경제, 금융, 정치, 규제 또는 법적 사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건이 부정적일수록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신용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증권의 평가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준거대상 및 준거채무의 변경에 따른 위험 - 본 증권의 계산대리인인 발행회사는 경우에 따라 본 신고서의 조건에 따라 준거대상 및 준거채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본 증권 투자 초기에 고려하였던 다양한 요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신용사건 발생시 지급일 관련 위험 - 신용사건 발생시 신용사건 발생일로부터 상환금액 지급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 투자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사건발생시 이해상충 위험
(계산대리인이
발행회사인 경우)
- 본 증권의 계산대리인은 발행회사이며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계산대리인으로서 본 신고서에 기재한 바에 따라 상환금액과 상환일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해상충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발행회사는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해상충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거대상 등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여부 - 본 증권에 투자한다고 하여 신용사건 발생에 따라 준거대상(Reference Entity), 준거대상의 채무 또는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이 사실을 인지하셔서 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발행회사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발행회사의 재무, 손익상황과 관련한 위험 - 본 증권의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회사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회사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발행회사인 삼성증권의 파산, 지급불능, 지불유예 등 삼성증권의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은 발행회사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으로서 본 증권으로 인한 발행회사의 채무는 발행회사의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순위를 가지므로 발행회사인 삼성증권의 재무/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회사가 재무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 발행회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발행회사가 2022년 11월 14일자로 제출한 분기보고서의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지연위험 발행회사가 본 증권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는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상사이율인 연 6%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단, 본 신고서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중도상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조기상환 위험 - 본 증권의 권리내용조정 사유에 해당하여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권의 조기상환사유 발생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
-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시 이러한 점을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과 같이 환금성이 제한되어 있는 증권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 하에 만기 전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신고서에 기재된 각 사유에 따른 만기 전 상환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만기 전 상환이 제한되는 제반 상황 및 만기 전 상환에 따른 상환금액 결정구조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시
원금손실 위험
- 투자자 요청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시점에서의 평가가격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 및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금액
산정 관련
이해상충 위험
(계산대리인이
발행회사인 경우)
- 본 증권의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계산대리인으로서 중도상환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해상충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발행회사는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해상충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적인 위험

- 본 증권은 기초자산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관련 선물, 옵션, 스왑거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에 따라 본질가치가 변동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한 증권으로서, 원금 손실이 초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식 또는 채권 등과는 달리 복잡한 손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은 주식 또는 채권 등의 증권과는 달리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목적보다는 발행회사가 투자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됨으로써 본 증권 취득에 따른 권리의 내용이 다른 증권에 비하여 매우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및 제반 위험요인 등에 대한 본 신고서의 기재내용(특히 본 항에 기재된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최종적인 투자결정을 하여야만 하며, 이를 소홀히 한 채 투자가 행하여질 경우 예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투자결과가 발생하는 투자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투자위험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발행회사가 현재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률상 또는 세법상의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 등 세부적인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다양한 측면의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투자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발행회사는 본 증권에 대한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본 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증권은 정부의 승인 또는 보증을 받거나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의 투자로 인한 손익은 전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금성 위험 - 본 증권은 거래소 등 장내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본 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투자자가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처분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거래를 통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만기 이전에는 본 증권을 현금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과 같이 환금성이 제한되어 있는 증권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 하에 만기 전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신고서에서 기재된 만기 전 상환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만기 전 상환이 제한되는 제반 상황 및 만기 전 상환에 따른 상환금액 결정구조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세제 및 법률상 위험 -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본 증권의 상환 및 발행회사가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조세가 감면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상환금액이 본 증권의 최초발행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에따라 거주자 개인에 대해 '23년 이후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됩니다.

-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증권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본 증권의 상환 및 발행회사가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과 권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인 삼성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본 증권 및 본 증권의 기초자산과 연관된 준거대상, 준거대상의 채무 및 준거채무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IV.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의 내용은 준거대상이 2022년 11월 11일에 공시한 「분기보고서」및  2022년 08월 12일 공시한 「반기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하기 내용 중 "회사" 또는 "당사"는 준거대상을 의미합니다.



1. 기초자산의 명칭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의 신용위험

2. 준거대상(Reference Entity)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3.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1) 연혁

본항 '(1) 연혁'의 내용은 준거대상이 2022년 08월 12일 공시한 「반기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공시 대상 기간 최근 5사업연도(2018.01.01 ~ 2022.06.30) 중 회사의 주된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최근 5사업연도 내 본점소재지 변경 내역은 없습니다.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18년 03월 23일 정기주총 기타비상무이사 이봉철 대표이사 이영구
사외이사 이석윤
사외이사 채경수
대표이사 이재혁
2019년 03월 28일 정기주총 대표이사 김태환
사외이사 한보형
사내이사 신동빈
사외이사 김종용
사외이사 이복실
사내이사 이종훈
사외이사 안태식
2019년 12월 31일 - - - 사내이사 신동빈(사임)
대표이사 김태환(사임)
2020년 03월 27일 정기주총 사내이사 이동진
사내이사 임준범
기타비상무이사 추광식
사외이사 문정훈
사외이사 백원선
대표이사 이영구 기타비상무이사 이봉철
사외이사 이석윤
사외이사 채경수
2021년 03월 23일 정기주총 대표이사 박윤기
사내이사 송효진
사외이사 임경구
사외이사 조현욱
사외이사 한보형 대표이사 이영구(사임)
기타비상무이사 추광식(사임)
사외이사 김종용
사외이사 이복실
2022년 03월 23일 정기주총 - 사내이사 이동진
사내이사 임준범
사외이사 문정훈
사외이사 백원선
-



다. 최대주주의 변동
최근 5사업연도 내 최대주주의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최근 5사업연도 내 상호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2018.10 당사는 파키스탄 음료사업 진출을 위하여 2017년 12월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2018년 10월 1일자로 음료의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 목적으로 하는  Lotte Akhtar Beverages (Private) Limited의 지분 52%를 48,465백만원에 취득하였음
2020.08 당사는 지배력 강화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LOTTE Beverage AmericaCorp. 지분 100%, LOTTE Beverage Holdings(Singapore) Pte. Ltd. 지분
100%, 낙천주업(북경)유한공사 지분 100%, 엠제이에이와인 주식회사 지분 100%를 각각 6,789백만원, 490백만원, 1,981백만원, 1,215백만원에 취득하였음
2020.10 당사는 롯데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Pepsi-Cola Products Philippines, Inc.지분 42.22% 및 Lotte Liquor Japan Co., Ltd. 지분 100%를 각각 71,452백만원, 20,491백만원에 현물출자 받고 당사의 신주발행주식을 배정, 교부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였음

2021.07 당사는 롯데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백학음료 지분 86.06%, 씨에이치음료(주) 지분 100% 및 (주)충북소주 지분 100%를 각각 28,475백만원, 16,697백만원, 2,783백만원에 현물출자 받고 당사의 신주발행주식을 배정, 교부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였음

2021.11 당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엠제이에이와인(주)를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소규모 흡수합병을 하였음



바.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 정관상 업종현황)

목  적  사  업 비  고

1. 청량음료 제조 판매업

2. 과채류 음료 및 곡류음료 제조 판매업

3. 식료품 제조 판매업

4. 자양, 기호음료 제조 판매업

5. 커피 및 다류 제조 판매업

6. 빙과류 제조 판매업

7. 농수산물 재배 가공업

8. 부동산 임대업

9. 자동차 정비 및 검사대행 사업

10. 자동차 운전교육 사업

11. 운송업

12. 창고보관업

13. 수출입업 및 수출입품 판매업

14. 인삼제품 제조 판매업

15. 주류 제조 판매업

16. 무역대리업

17. 조미식품 제조 판매업

18. 먹는샘물 제조 판매업

19. 통조림 또는 병조림식품 제조 판매업

20. 인스턴트식품 제조 판매업

21. 유가공품 제조 판매업

22. 일반폐기물 처리업

23. 연수원 운영업

24. 조림업

25. 일반기기 수리업

26. 유통전문 판매업

27. 담배 소매업

28. 냉동고 제조 판매 및 수리업

29. 먹는샘물 수입 판매업

30. 주류 수입 판매업

31. 소규모 맥주 제조업

32. 건강기능식품 등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입판매업

33. 통신 판매업

34. 얼음 제조업

35. 유산균음료 제조업

36. 맥주, 과실주, 기타 발효제품 및 부산물의 제조 판매업

37. 주류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투자업

38. 서비스, 용역 제공업

39. 점포의 설계 및 내장구조의 시공대행업

40. 무형재산권 임대업

41. 상품권 판매업

42. 통신판매 중개업

43. 광고매체 판매업
44. 외식 및 프랜차이즈업
45.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46.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7. 상품 종합 중개업

48.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49.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50. 전 각항에 부대, 관계되는 사업일체

-



사.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 해당사항 없음


(2) 자본금 변동현황

본항 '(2) 자본금 변동현황'의 내용은 준거대상이 2022년 08월 12일 공시한 「반기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자본금 변동추이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단위 : 원, 주)
종류 구분 56기
(2022년 반기)
55기
(2021년말)
54기
(2020년말)
53기
(2019년말)
52기
(2018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9,278,884 9,278,884 8,975,123 7,993,460 799,346
액면금액 500 500 500 500 5,000
자본금 4,639,442,000 4,639,442,000 4,487,561,500 3,996,730,000 3,996,730,0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775,310 775,310 775,310 775,310 77,531
액면금액 500 500 500 500 5,000
자본금 387,655,000 387,655,000 387,655,000 387,655,000 387,655,000
기타 발행주식총수 - - - - -
액면금액 - - - - -
자본금 - - - - -
합계 자본금 5,027,097,000 5,027,097,000 4,875,216,500 4,384,385,000 4,384,385,000




(3)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종합 음료 회사(음료 및 주류)인 롯데칠성음료는 막강한 라인업을 구축한 음료 사업에 소주, 맥주, 와인 등의 주류 라인업을 강화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전략을 전개하며 대다수의 카테고리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당사는 2022년 3분기 누적 연결 기준 매출액 21,727억원, 영업이익 1,985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음료 부문은 2022년 3분기 누적 별도 기준으로 매출액 14,461억원과 1,41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탄산음료로, 주요제품은 칠성사이다와 펩시콜라이며 청량감 등의 강점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제품의 실적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음료 6개 공장(안성1, 안성2, 오포, 대전, 양산, 광주)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원자재는 당분류 및 캔, 페트 등 입니다.
 

주류 부문은 2022년 3분기 누적 별도 기준으로 매출액 5,754억원과 영업이익 37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주요 품목은 '처음처럼' 소주와 '클라우드' 맥주로, '처음처럼'은 리뉴얼을 진행하여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당사 맥주인 클라우드는 오리지널과 生 드래프트로 각 제품의 특성에 맞게 포지셔닝하여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더불어, 주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에 맞춰 수제맥주 위탁 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제맥주 클러스터를 운영하여 소규모 수제맥주사와 상생,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와인은 혼술 및 홈술 문화의 확산으로 큰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 주류 5개 공장(강릉, 군산, 경산, 충주1, 충주2)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원자재는 주정, 주류 공병 등 입니다.


또한, 롯데칠성음료는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진출한 국가에서는 신규 채널 확대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과 소비자 니즈에 맞춘 제품을 통해 신규 개척 국가를 확대하면서 해외 매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사적인 협업을 통해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주요 브랜드 관리 및 면밀한 시장 분석과 제품력 강화를 통해 기업 및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끊임없이 성장시켜 나가고있습니다. 더 나아가 당사는 환경 및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무라벨 생수 '아이시스 8.0 에코'를 출시하였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여 2021년 12월에 국내 식음료 업계 최초로 '글로벌 RE100'에 가입하였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 백만원, %)
법인명 매출 유형 품목 구체적용도 주요상표등 매출액 비율
롯데
칠성
음료
(주)
음료제조판매
제/상품
탄산음료 음료용 칠성사이다, 펩시 등 674,519 33.4
커피 음료용 레쓰비, 칸타타 등 238,231 11.8
먹는샘물 음료용 아이시스 등 205,188 10.1
주스 음료용 델몬트주스 등 138,630 6.9
다류 음료용 실론티, 립톤 등 30,070 1.4
기타 음료용 핫식스, 게토레이 등 159,433 7.9
소 계 1,446,071 71.5
주류제조판매
제/상품
소주 음용 처음처럼 등 247,598 12.3
맥주 음용 클라우드 79,954 4.0
와인 음용 Gallo, yellow tail 등 73,474 3.6
청주 음용 청하, 백화수복 등 69,014 3.4
스피리츠 음용 스카치블루 등 24,414 1.2
수제맥주 OEM 음용 제주위트에일,
곰표밀맥주 등
16,106 0.8
기타 음용 등 미림, 레몬진 등 64,857 3.2
소 계 575,417 28.5
합 계  2,021,488 100.0

※ 별도 기준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

(단위 : 원/개)
제품명 제56기 3분기 제55기 제54기

칠성사이다 500ml 펫

1,204.5 1,204.5

1,090.9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500ml 펫

1,250.0 1,181.8

1,181.8

처음처럼 360ml 병

1,162.7

1,079.1

1,079.1

클라우드 生 드래프트 500ml 캔

1,515.0 1,515.0 1,515.0

※ 가격 산출 기준 : 출고가, VAT별도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가.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매입유형 품   목 매입액(비율) 비   고
음료 부문 원재료 당,첨가물 104,579 18.8 CJ, 대상, 삼양사, 대한제당, 인그리디언코리아 등
농축액 43,561 7.9 Citrosuco, Cocam 등
기타 107,573 19.4 롯데제과 등
소계 255,713 46.1

포장재 용기 221,635 39.9 롯데알미늄, 삼양패키징, 한일제관 등
기타 77,938 14.0 롯데알미늄, 삼화왕관, 팩트그룹클로저시스템즈코리아 등
소계 299,573 53.9

음료 계 555,286 100.0

주류 부문 원재료 주정 55,489 32.0 대한주정판매 등
위스키원액 3,649 2.1 Ian Macleod Distillers
기타 42,845 24.8 Alcotra SA, Hoang Long, Boortmalt 등
소계 101,983 58.9

포장재 용기 46,023 26.6 동원시스템즈, 롯데알미늄, SGC솔루션 등
기타 25,214 14.5 세왕금속, 삼화왕관, 롯데알미늄 등
소계 71,237 41.1

주류 계 173,220 100.0

※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 롯데그룹 계열회사
※ 별도 기준


나.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추이

(단위 : 원)
품목 제56기 3분기 제55기 제54기
당분류 및 첨가물(kg) 977.5 771.9 698.3
음료 용기(EA) 107.0 89.3 84.1
농축액(kg) 4,256.2 2,814.6 2,521.2
주정 1,670.3 1,596.0 1,593.3
주류 용기(EA) 149.1 133.0 140.3

※ 별도 기준

(1) 산출 기준
- 연간 누적평균 단가 적용(총 매입액/매입수량)

(2) 주요 가격 변동 원인
- 당분류 및 첨가물 : 원당 등 당류 원료 시세 상승으로 인한 단가 상승
- 음료 용기 : 알미늄 및 PET 등 원료 시세 및 유가 상승으로 인한 단가 상승
- 농축액 : 글로벌 수요 증가 및 물류비 상승, 환율 상승으로 인한 단가 상승
- 주정 : 주정 가격 인상
- 주류 용기 : 알미늄 및 PET 등 원료 시세 및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단가 상승



다.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 근거

[음료 부문]
당사는 국내에 음료 6개 공장(안성1, 안성2, 오포, 대전, 양산, 광주)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56기 3분기 생산능력은 25,071억원(167백만C/S)입니다. 2조 2교대 라인 생산능력의 산출 기준은 1일 작업시간 21시간, 월 생산일수 22일(주5일 기준), 3조 2교대 라인 생산능력의 산출 기준은 1일 작업시간 21시간, 월 생산일수 30.5일(주 7일 기준), 제56기 3분기 생산월수 9개월을 기준으로 각 생산 라인별 CAPA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류 부문]
당사는 국내에 주류 5개 공장(강릉, 군산, 경산, 충주1, 충주2)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56기 3분기 생산능력은 9,373억원(556,696㎘)입니다. 생산능력의 산출 기준은 1일 작업시간 21시간, 월 생산일수 22일(주 5일 기준), 제56기 3분기 생산월수 9개월을 기준으로 각 생산 라인별 CAPA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라. 생산 실적 및 가동률
[음료 부문]
당사 제56기 3분기 음료 부문 생산실적은 15,460억원(103백만C/S)입니다. 공장의 평균가동률 (생산실적금액/생산능력금액)은 61.7%로 집계되었습니다.

[주류 부문]
당사 제56기 3분기 주류 부문 생산실적은 4,833억원(287,057㎘) 입니다. 공장의 평균가동률(생산실적금액/생산능력금액)은 51.6%로 집계되었습니다.


마. 생산설비의 현황 등
당사는 국내에 총 11개의 공장(안성1, 안성2, 오포, 대전, 양산, 광주, 강릉, 군산,
경산, 충주1, 충주2)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공장은 강릉공장과 통합되어 2022년 9월 30일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황>

지역 사업장 소   재   지
국내
(주요공장)
안성1공장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1길 17
안성2공장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농공단지길24
오포공장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로 257
대전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서로 57
양산공장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공단 1길 28
광주공장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11
강릉공장 강원도 강릉시 관솔길 7
군산공장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1길 222
경산공장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84-33
충주1공장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기업도시로82
충주2공장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메가폴리스로87



<생산설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토    지 1,091,032 - (49,889) - 1,041,143
건    물 626,349 (194,845) (83,066) - 348,438
구축물 141,670 (88,743) (12,759) - 40,168
기계장치 1,195,670 (651,617) (144,769) (50) 399,234
차량운반구 16,756 (10,215) (120) (41) 6,380
기타의유형자산 625,877 (464,898) (41,839) (237) 118,903
건설중인자산 98,612 - (489) - 98,123
합   계 3,795,966 (1,410,318) (332,931) (328) 2,052,389

※ 연결 기준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단위 : 천C/S, 백만원)
사업
부문
매출
유형
품 목 제56기 3분기 제55기 3분기 제55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음료
부문
제 품
상 품
기 타
탄산음료 수 출 3,320 30,871 3,306 25,274 3,771     29,172
내 수 72,423 643,648 62,216 525,649 84,699 717,047
합 계 75,743 674,519 65,522 550,922 88,470 746,219
커피 수 출 1,073 11,216 954 7,732 1,112 9,143
내 수 24,319 227,015 24,304 210,536 30,845 274,297
합 계 25,392 238,231 25,258 218,268 31,957 283,440
먹는샘물 수 출 223 853 348 1,204 458 1,597
내 수 67,726 204,335 65,564 196,248 84,311 251,168
합 계 67,949 205,188 65,912 197,452 84,769 252,765
주스 수 출 2,894 28,471 3,026 24,282 3,734 30,752
내 수 10,389 110,159 14,796 135,468 16,710 153,294
합 계 13,283 138,630 17,822 159,750 20,444 184,046
다류 수 출 88 877 107 784 132 1,029
내 수 2,599 29,193 2,879 25,803 3,592 32,979
합 계 2,687 30,070 2,986 26,587 3,724 34,008
기타 수 출 510 2,884 463 2,144 629 2,797
내 수 13,712 156,549 12,487 133,862 15,885 169,631
합 계 14,222 159,433 12,951 136,005 16,514 172,428
주류
부문
소주 수 출 3,261 48,509 3,220 42,213 4,102 55,524
내 수 12,656 199,089 10,937 166,894 14,823 228,580
합 계 15,917 247,598 14,158 209,107 18,925 284,104
맥주 수 출 117 2,265 72 952 106 1,619
내 수 5,732 77,689 5,096 73,831 6,591 93,625
합 계 5,849 79,954 5,167 74,783 6,697 95,244
와인 수 출 - - - - - -
내 수 1,123 73,474 1,100 57,246 1,563 83,141
합 계 1,123 73,474 1,100 57,246 1,563 83,141
청주 수 출 24 567 29 590      36 736
내 수 2,104 68,447 1,793 56,303   2,304 72,564
합 계 2,128 69,014 1,822 56,892   2,340 73,299
스피리츠 수 출 - - - 2            -       2
내 수 208 24,414 124 15,636      167 22,195
합 계 208 24,414 124 15,638      167 22,197
수제맥주
OEM
수 출 - - - - - -
내 수 1,018 16,106 1,180 19,593   1,725 29,971
합 계 1,018 16,106 1,180 19,593   1,725 29,971
기타 수 출 182 2,603 188 2,379       255   3,254
내 수 1,608 62,254 1,642 61,526   2,210 81,011
합 계 1,790 64,857 1,830 63,905   2,465 84,265
합 계 수 출 11,692 129,116 11,715 107,556 14,335 135,624
내 수 215,617 1,892,372 204,118 1,678,596 265,425 2,209,503
합 계 227,309 2,021,488 215,833 1,786,151 279,760 2,345,127

※ 별도 기준


나. 판매 경로 및 판매 방법 등
(1) 판매 경로

이미지: 판매경로(음료)

판매경로(음료)



이미지: 판매경로(주류)

판매경로(주류)


(2) 판매 방법 및 조건

① R/T세일(음료 판매)
② 대리점 판매(음료 판매)
③ 도매상 판매(주류 판매)


(3) 판매 전략

①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② 신제품 발매 시 시음행사 및 판촉물 증정
③ R/T세일 및 대리점 판매 병행 - 취약지역 특수R/T운영
④ 자사몰 운영 통한 B2C 강화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연결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환위험, 가격위험 및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미치는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 외환위험, 이자율위험, 신용 위험,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가. 시장위험
(1) 환율변동위험
연결회사는 글로벌 영업 및 기능, 표시통화와 다른 수입과 지출로 인해 외화 환포지션이 발생하며, 환포지션이 발생하는 주요 외화로는 USD, JPY, EUR 등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사업의 성격 및 환율 변동위험 대처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연결회사별 헷지정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외화로 표시된 채권과 채무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환노출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 관리 및 보고하고 있습니다.


(2) 가격위험
연결회사는 재무상태표 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지분증권의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보유 중인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3) 현금흐름 및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
연결회사는 가격변동으로 인한 재무제표 항목(금융자산, 금융부채)의 가치변동 위험 및 투자, 차입에서 비롯한 이자수익(이자비용)의 변동위험 등의 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회사의 이자율 변동위험은 채권 등 이자지급 부채의 발행, 이자수취 자산에의 투자 등에서 비롯됩니다.
 
연결회사는 이자율에 대한 노출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신용위험
(1) 위험관리
신용위험은 연결회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도소매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만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파생금융상품 및 금융기관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매거래처의경우 독립적으로 신용평가를 받는다면 평가된 신용등급이 사용되며, 독립적인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위험을 평가하게 됩니다. 개별적인 위험한도는 이사회가 정한 한도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적으로 결정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신용한도의 사용여부는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매거래처에 대한 매출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처리됩니다.

당분기 중 신용한도를 초과한 건은 없었으며 경영진은 상기 거래처로부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예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 신용보강
일부 매출채권 및 대여금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보증 또는 담보 등의 신용보강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주1) 319,242 383,750
장단기금융상품 10,130 15,31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67,730 226,98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383 445
만기보유금융자산 1,779 1,804
기타금융자산 87,117 70,577
합 계 686,381 698,869

(주1) 현금시재액을 제외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상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4) 매출채권
연결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매출채권의 신용위험 특성과 연체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연결회사는 매출채권의 손실율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다. 유동성 위험
연결회사는 적정 유동성의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자금수지 예측, 조정을 통해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들과 당좌차월약정 등을 맺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기에서 언급한 예측을 통해 결정된 대로 여유있는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만기나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이자부 당좌예금, 정기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의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잉여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라. 자본위험관리
연결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 구조를 유지 또는 조정하기 위해 연결회사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조정하고, 부채 감소를 위한 신주 발행 및 자산 매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부채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총부채   2,219,395 2,151,774
총자본   1,419,842 1,445,056
부채비율   156.3% 148.9%



마. 공정가치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319,844 319,844 384,578 384,578
 장단기금융상품 10,130 10,130 15,313 15,31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67,730 267,730 226,980 226,980
 만기보유금융자산 1,779 1,779 1,804 1,804
 기타금융자산(주1) 86,919 86,919 70,367 70,367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383 383 445 44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0,316 20,316 26,245 26,245
                      소 계 707,101 707,101 725,732 725,732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주2) 342,623 342,623 305,145 305,145
 차입금및사채(주3) 1,394,578 1,323,631 1,421,130 1,413,612
 기타금융부채 27,542 27,542 27,682 27,682
                      소 계 1,764,743 1,693,796 1,753,957 1,746,439

(주1) 리스 관련 채권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주2) 종업원급여 관련 채무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주3) 유동성차입금 및 사채의 공정가치는 할인에 따른 효과가 유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장부금액과 동일합니다. 당분기말 현재 비유동차입금 및 사채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을 연결회사의 신용등급(AA0)에 따른 회사채 수익률 등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수준 3)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당분기말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주1) - 10,094 383 10,47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3,815 - 6,501 20,316
 파생상품자산 - 18,943 - 18,943

(주1) 단기금융상품에 포함된 동반성장협력예치금 10,000백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 분 전기말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주1) - 15,278 445 15,72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9,557 - 6,688 26,245
 파생상품자산 - 2,591 - 2,591
 파생상품부채 - 333 - 333

(주1) 단기금융상품에 포함된 동반성장협력예치금 10,000백만원, 방카슈랑스 5,198백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발생시킨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날짜에 인식합니다.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1과 수준 2간의 이동 내역은 없으며,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3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당기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당기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기초 장부금액 445 6,688 473 6,507
취득 - 436 - 508
평가 (62) (623) (9) (166)
분기말 장부금액 383 6,501 464 6,849



(4)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당분기말

공정가치

(단위: 백만원)

수준 가치평가기법 수준 3 투입변수 투입변수 범위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383 3 순자산가치법 N/A N/A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6,501 3 시장접근법 PER배수 20.37
PBR배수 0.58~0.96
EV/EBITDA 11.95



구 분 전기말

공정가치

(단위: 백만원)

수준 가치평가기법 수준 3 투입변수 투입변수 범위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445 3 순자산가치법 N/A N/A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6,688 3 시장접근법 PER배수 12.35
PBR배수 0.57~1.09
EV/EBITDA 10.45



(5)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가치평가과정
연결회사의 재무부서는 재무보고 목적의 공정가치 측정을 담당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정가치 측정치는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치를 포함하고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을 담당하는 팀은 연결회사의 재무담당임원과 감사위원회에직접 보고하며, 보고일정에 맞추어 공정가치 평가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 재무담당임원 및 감사위원회와 협의합니다.


(6) 수준 3으로 분류된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분석

금융상품의 민감도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연결회사는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을 시장접근법 등에 따라 측정하여 민감도분석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바. 파생상품거래현황

(단위 : 백만원, 천USD, 천EUR)
구 분 목   적 계약일 계약종료일 계약금액 계약내용
Back-up Line CP

현금흐름
위험회피
2020.06.25 2023.06.26 50,000 이자율스왑계약 - 금리(1.98%)
제53회 무보증 외화사모사채 현금흐름
위험회피

2020.09.29 2023.09.27 EUR 25,000 통화스왑계약 - 금리(1.78%), 환율(1,367.38원/EUR)
제54회 무보증 외화사모사채

현금흐름
위험회피

2020.10.30 2023.10.30 USD 50,000 통화스왑계약 - 금리(1.56%), 환율(1,130.00원/USD)



사. 파생상품계약으로 발생한 손익현황

(1) 당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 산 부 채 평가이익(PL) 평가손실(PL) 기타포괄손익(주1)
통화 및 이자율스왑 18,943 - 14,128 - 2,021

(주1) 법인세효과 차감 후 누계금액입니다.

(2) 전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 산 부 채 평가이익(PL) 평가손실(PL) 기타포괄손익(주1)
통화 및 이자율스왑 2,418 - 5,747 - (379)

(주1) 법인세효과 차감 후 누계금액입니다.

아. 타법인 주식 또는 출자증권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체결한 파생상품계약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와 군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 보유지분 13.94%에 대한 콜옵션 및 풋옵션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옵션 행사시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후이며, 주당 행사가격은 옵션 행사시점 공정가치입니다.

또한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MGS BEVERAGE Co., Ltd.가 보유한 LOTTE MGS Beverage (Myanmar) Co., Ltd. 지분 5%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옵션 행사시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후이며, 주당 행사가격은 옵션 행사시점 공정가치입니다. 한편,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LOTTE MGS Beverage (Myanmar) Co., Ltd. 주식 551,000주에 대해 MGS BEVERAGE Co., Ltd.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내 USD 5,510,000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계약내용 계약일자 계약상대방 계약기간 계약 대상제품 비고
펩시 EBA [Exclusive Bottling Appointment] 2011.01.03 PepsiCo. Inc. 2011.01.01~
2030.12.31
펩시브랜드
(펩시, 게토레이, 마운틴듀, 미린다)
-
립톤 EBA 2016.07.01 Pepsi Lipton International
Limited
2016.07.01~
2022.12.31
립톤 -
오랑지나 2018.04.11 산토리 2018.04.11~
2023.04.10
오랑지나 -
제품공급계약(OEM) 2020.12.17 제주맥주㈜ 2021.01.01~
2025.12.31
제주위트에일 -
제품공급계약(OEM) 2020.12.30 세븐브로이맥주㈜ 2021.01.01~
2023.12.31
곰표밀맥주, 곰표 썸머에일 -
제품공급계약(OEM) 2021.05.07 ㈜더쎄를라잇브루잉 2021.05.07~
2024.05.06
마시라거 등 -
제품공급계약(OEM) 2021.05.07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2021.05.07~
2025.05.06
진라거 -
제품공급계약(OEM) 2021.08.17 크래프트브로스(주) 2021.08.17~
2024.08.16
스마일리, 스마일리 몰디브 -
제품공급계약(OEM) 2022.09.01 부루구루(주) 2022.09.01~
2023.08.31
버터맥주 트리플에이플러스 등 -



나.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1) 연구개발 조직

회사명 연구조직 연구내용
롯데칠성음료(주) 마케팅본부

- 신제품 개발

- 소비자 분석 및 전략 수립
- 신규 카테고리 발굴

생산지원부문

- 신제품 생산, 등록

- 영양성분 표시 관리

- 식품 안전 점검 및 개선

롯데중앙연구소 - 신제품 개발
- 용기 디자인 개발



(2) 연구개발비용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56기 3분기 제55기 제54기
연구개발비용  계 20,330 22,012 20,390
(정부보조금) (29) (33)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0.94% 0.88% 0.90%

(주1) 상기 수치는 연결 기준임

(주2) 제54기 1분기부터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브랜드/상품개발 및 품질, 디자인 부문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다. 연구개발실적
-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다수의 신제품을 매년 출시하고 있습니다. 상세 현황은 '상세표-4. 연구개발실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관련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9월 30일 기준 총 2,872건의 지적재산권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지적재산권의 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총 건수 비    고
상 표 권 롯데 칠성사이다 등 1,987 국내 및 국외 상표권
디자인권 포장용 용기 등 825 국내 및 국외 디자인권
특 허 권 도정미분을 이용한 조미주 제조방법 등 58 국내 및 국외 특허권
실용신안권 포장용 박스 등 2 국내 실용신안권
합  계
2,872

※ 연결 기준


나. 환경 관련 규제 사항
당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제품 환경규제와 사업장 관리 환경규제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여 '저탄소제품 인증', '탄소배출량 인증' 등을 취득하였으며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신고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신고된 당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온실가스 배출량(ton CO2) 에너지 사용량(TJ)
내  용 162,748 3,131

※ 2021년도 배출량 인증 통보서 기준
※ 법인(음료, 주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총합계


다. 각 사업부문의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등

[음료 사업부문]

(1) 산업의 특성 등
1) 산업의 특성

음료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기 변동에 의한 영향이 비교적 적은 산업입니다. 하지만 원부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환율,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국내 음료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 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료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탄산음료 카테고리에서는 제로 탄산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에너지 음료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주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 경기 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음료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기 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 편이나, 하절기 대비 동절기매출이 감소하는 등 주로 계절적 요인에 의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4) 경쟁 요소

음료 시장의 경우 산업 진입장벽이 낮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한 편입니다. 다양한 업체들의 양질의 제품 출시가 이어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자체 브랜드 제품의 출시가 확대되는 등 업계의 위협 요소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음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신규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성장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먹는물 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 폐기물 관리법, 지하수법 등이 있습니다.


6) 자원 조달상의 특성

오렌지 농축액 등 과실 농축액, 각종 향료 등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캔과 페트 등의 포장재가 원부자재 매입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하고, 환율에 따라 수익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2) 시장 여건 및 영업의 개황
1) 시장 여건 등

음료 산업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기존 음료업체뿐 아니라 제약업체, 유업체 등 타 산업에서의 시장 진입도 활발한 편입니다. 필수소비재에 속하여 타 산업에 비해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을 덜 받으나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음식료 업체 전반에서 원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강 트렌드에 부합되는 제품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야외활동 관련 소비도 회복되는 추세입니다.

탄산음료 시장은 청량감에 대한 선호 등으로 국내 음료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콜라, 사이다가 탄산음료 시장의 주를 이루고 있고, 천연 과즙을 혼합한 과즙 탄산음료, 탄산 강도를 강화한 제품이나 타 카테고리 제품에 탄산을 혼합한 제품 등 업체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품들이 발매되었습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시장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탄산수는 탄산음료의 청량감을 느낌과 동시에 건강하게 음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건강 트렌드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당사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입맛을 맞추기 위해 기존 탄산수의 맛인 플레인 외에 레몬, 라임, 자몽 등 천연 과일향을 첨가한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저도주 트렌드 및 홈술, 혼술 음주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취향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주류를 즐길 수 있는 드링크 믹서 제품도 새로운 음료 카테고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생수 시장은 건강 중시 트렌드,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온라인 채널 성장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당 이슈로 인해 주스 시장은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판매채널별로는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사는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직영몰의 경쟁력 제고, 위탁몰과의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별 시장점유율은 업체별 카테고리 기준이 명확치 않고 대형 유통업체의 자체 브랜드 제품이 많아 정확한 산출이 어렵습니다. 이에 당사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음료 시장의 전체 규모와 시장점유율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2) 영업의 개황
당사는 다양한 제품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강점을 갖춘 제품을 확보하여 음료 시장 1위로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 트렌드에 부합되는 제품출시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음식료 업체 전반에 원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원가 절감 활동을 통해 수익성 하락을 방어하고 있으며 향후의 질적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탄산음료 시장에서는 2021년 1월에 '펩시제로슈거', 2월에 '칠성사이다 제로'를 출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칠성사이다 제로'는 칠성사이다 70년 제조 노하우를 담은 제품으로, 기존 제품의 맛과 향을 그대로 유지한 0칼로리 제품이며, 깔끔한 뒷맛을 살린 점이 특징입니다. 2022년 4월에는 과일향 탄산음료인 '탐스 제로' 3종을 출시하였습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제로 칼로리로 출시되었으며, 주요 타겟인 젊은 층의 입맛에 맞춰 청량감을 강화한 점이 특징입니다.


아이시스8.0은 평균 pH8.0의 천연 약 알칼리수 먹는샘물 브랜드입니다. 당사는 브랜드 차별화 및 ESG 경영을 위해 국내 최초 무라벨 생수 '아이시스 8.0 에코'를 2020년1월에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8월에 출시된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디카페인 블랙'은 커피 음료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주목하고, 카페인 부담 없이 커피를 즐기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이며, 투명 라벨 및 라벨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에코 절취선'을 적용하여 재활용이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다양한 국가에 진출하여 브랜드 파워를 키우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대형 신유통 업체의 신규 입점을 통해 신유통 판매 비중을 높이고, 효율적인 지역별 판매 전략 수립을 통하여 매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유가 들어간 부드러운 탄산음료 컨셉의 '밀키스'는 국내에 없는 딸기맛, 망고맛 등을 출시하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해외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지역별 특성에 맞는 제품을 통하여 중남미 및 동남아 지역에서도 수출 국가를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주류 사업부문]
(1) 산업의 특성 등

1) 산업의 특성

주류 산업은 국가의 물가 정책, 양곡 정책, 국민보건위생 등 공익과 관련된 여러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주류 산업은 정부의 제도적 통제 및 보호 장치 속에서 과점 구조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양조장의 유통망 제한 개선 및 제조 시설 기준 완화, 수입관세 인하 등의 정책적인 변화와더불어,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 저도주 선호 경향 등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주류 수요는 확고한 내수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지만 경제 및 인구 성장률 하락, 내수 경기 둔화, 음주 문화 변화 등의 요인으로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홈술 및 혼술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가정 채널에서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유흥 시장 수요 회복 등으로 주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경기 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소주는 경기 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 편이며, 하절기 대비 동절기의 매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맥주는 소주와 반대로 하절기에 매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한편 설, 추석 명절에는 선물세트 판매의 영향으로 청주, 와인 등의 판매가 증가합니다.


4) 경쟁 요소

소주 시장에서는 지역 기반의 경쟁 구도가 전국적으로 변화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국적인 지명도를 보유한 상위 업체와 지역 기반이 약화된 자도주 업체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프리미엄 주류에 대한 인기가 늘어나면서 프리미엄 소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맥주 시장에서는 주세법 개정으로 주류 위탁 생산 규제가 완화되고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한편, 당사는 소규모 수제 맥주업체들과 위탁생산 계약을 맺고 상생협력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이와 같은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주세 행정의 관리감독 권한은 주세법(1949.10.21 법률 제60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류의 제조 및 판매는 정부의 통제 하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세법에서는 주류의 정의 및 분류, 주류심의회, 면허의 발급, 과세표준, 세율, 세액 신고와 납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맥주와 탁주가 수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전환되었고, 그 외 주종은 당분간 종가세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율은 증류주 등 종가세 적용 주종과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직전연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되고 있습니다.


6) 자원 조달상의 특성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은 대한주정판매㈜를 통해 구입하고 있으며, 주정은 10여개의 주정 제조업체에서 대한주정판매㈜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맥주의 주원료인 맥아는 호주, 캐나다, 미국 등에서 수입하여 공급받고 있으며, 청주의 주원료인 현미, 쌀보리등은 농림수산부 및 농협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기타 매실주 및 인삼주의 주원료는 국내 업체 및 농가를 통해 구입하고 있습니다.



(2) 시장 여건 및 영업의 개황
1) 시장 여건 등

소주 시장은 저도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는 17% 이하의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증류식 프리미엄 소주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나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 맥주 시장은 라거 계열 맥주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수입맥주 및 수제맥주의 시장 진입으로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청주 시장은 제사주와 음용주로 시장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음용주 시장은 소비자의 다양한 주종에 대한 니즈에 따라 성장하고 있고, 제사주 시장은 제사에 대한 인식 변화로 성장 정체가 예상됩니다.


와인 시장은 고가 와인 시장과 저가 와인 시장 모두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와인들이 특히 주목 받고 있으며, 기존의 주요 채널 외에 편의점 등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은 한국 주류산업협회 회원사 간의 판매 자료 미제출로 집계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의 개황
주류 시장은 홈술, 혼술 문화 확대에 따라 가정 채널 매출이 확대되었으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유흥 채널 매출도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처럼은 강원도 '경월' 소주로 출발해서 대한민국 초록색 소주병의 시초인 '그린'과 강원도를 상징하는 '산' 소주를 이은 대한민국 대표 소주 브랜드입니다. 2021년 2월부로 기존 제품들과 차별화를 위해 '처음처럼' 리뉴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리뉴얼 제품은 도수를 16.9%에서 16.5%로 낮추어 부드러움을 더하고 대관령 기슭 암반수를 사용하여 소주 본연의 맛을 살린 것이 특징입니다. 산기슭에서 흘러 내리는 물줄기로 암반수를 형상화하여 디자인에도 새로움을 더했습니다.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고객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에는
최근 소비시장의 새로운 주체로 떠오른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처음처럼 새로'를 출시하였습니다. 기존 제품과는 달리 과당을 사용하지 않은 '제로 슈거' 소주이며, 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입니다. 또한, 소주 고유의 맛을 지키기 위해 증류식 소주를 첨가하였으며, 주류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선제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당사 맥주인 '클라우드(Kloud) 오리지널'은 정통 프리미엄급 맥주가 채택하고 있는 오리지널 그래비티(Original Gravity) 공법을 적용하여 맥주 발효 원액에 물을 타지 않고 맥주 본연의 깊고 풍부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특유의 깊은 맛으로국내 맥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클라우드 오리지널'에 이어 '클라우드 生 드래프트'를 2020년 6월에 출시하였습니다. '클라우드 生 드래프트'는 기존과 동일한 오리지널 그래비티 공법을 적용하고 탄산의 청량함을 더해 신선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또한, 프리미엄 맥주에서는 보기 힘든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클라우드 오리지널'은 맥주 단독 음용에 적합하고 '클라우드 生 드래프트'는 푸드페어링에 적합한 제품으로, 각 제품에 맞게 포지셔닝하여 시장을공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건강을 중요시하는 음주 문화에 발맞춰 2022년 6월에 '클라우드 칼로리 라이트'를 출시하였습니다. 기존 '클라우드' 맥주 대비 60% 낮은 수준의 저칼로리 제품이며, 알코올 도수 또한 3도로 부담 없이 홈술을 가볍게 즐기고 싶은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와인 부문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와인 부문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소싱 역량 강화, 주요 핵심 브랜드 확보 및 육성, 판매채널 다양화 등의 전략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오더 시스템을 운영하여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영 와인소매매장 운영 등을 통해 와인 시장 성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와인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주 부문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주 트렌드와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여 2022년 4월에 출시된 '별빛 청하 스파클링'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인 '청하'에 화이트 와인과 탄산을 블렌딩한 제품으로 '청하'의 깔끔함과 탄산의 청량감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밖에도 소비자의 다양한 주종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사는 싱글몰트, 버번 위스키 등 위스키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5월에는RTD 제품인 순하리 레몬진을 출시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산 통레몬 그대로 레몬즙을 침출한 것이 특징이며, 4.5도의 레귤러와 7도의 스트롱 2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2022년 5월에는 500ML 캔 제품과 355ML 병 제품을 출시하여 라인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주류 수출의 주요 카테고리는 소주이며, 아시아 및 미주 등을 대상으로 꾸준히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문 제56기 3분기 제55기 제54기
매출액 비중 영업이익 비중 총자산 비중 매출액 비중 영업이익 비중 총자산 비중 매출액 비중 영업이익 비중 총자산 비중
음료부문 1,569,195 72.2 154,785 78.0 3,092,927 85.0 1,795,873 71.7 159,329 87.4 2,984,400 83.0 1,639,946 72.6 125,429 129.0 2,782,925 80.3
주류부문 603,510 27.8 43,699 22.0 546,310 15.0 710,220 28.3 22,889 12.6 612,430 17.0 618,027 27.4 -28,199 -29.0 683,188 19.7
합 계 2,172,705 100.0 198,484 100.0 3,639,237 100.0 2,506,093 100.0 182,218 100.0 3,596,830 100.0 2,257,973 100.0 97,230 100.0 3,466,113 100.0

※ 연결 기준
※ 공통비용 및 공통자산의 각 사업부문별 배부는 귀속이 명확한 경우에는 직접 귀속시키고, 귀속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부기준(매출액, 인원 등)을 적용하여 각 사업부문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4) 요약 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제56기 3분기말 2022년 09월 30일 현재
제55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54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56기 3분기말 제55기말 제54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1,008,978,640,570 994,500,442,413 893,273,738,535
  1.현금및현금성자산 319,843,797,366 384,577,796,934 158,849,601,868
  2.단기금융상품 10,094,216,560 15,197,657,890 165,000,000,000
  3.매출채권및기타채권 266,977,558,635 225,501,980,736 247,110,448,883
  4.기타금융자산 4,929,184,854 4,601,012,524 4,301,121,711
  5.만기보유금융자산 1,465,810,000 1,466,355,000 11,605,000
  6.재고자산 342,394,432,923 305,372,216,736 257,369,471,186
  7.당기법인세자산 1,133,705,440 2,790,379,165 4,875,218,011
  8.기타자산 62,139,934,792 54,993,043,428 55,756,271,876
II. 비유동자산 2,630,258,589,250 2,602,329,680,765 2,572,839,164,390
  1.장기금융상품 35,401,466 115,761,346 66,058,729,947
  2.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752,376,579 1,477,998,940 6,724,842,404
  3.기타금융자산 82,188,366,742 65,975,675,328 52,569,666,699
  4.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383,257,978 444,519,845 473,412,391
  5.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0,315,825,894 26,244,792,976 19,935,913,437
  6.만기보유금융자산 313,255,000 338,090,000 1,795,300,000
  7.이연법인세자산 4,702,775,925 4,991,218,635 401,542,376
  8.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144,730,144,679 135,119,358,106 130,563,634,058
  9.유형자산 2,052,389,340,505 2,048,216,396,232 1,939,744,908,385
  10.사용권자산 68,985,764,872 72,646,408,375 78,006,151,446
  11.투자부동산 129,242,707,395 129,433,027,560 135,508,526,578
  12.무형자산 107,393,598,692 105,358,484,001 116,565,138,073
  13.기타자산 10,789,054,823 4,013,531,532 11,621,665,025
  14.순확정급여자산 8,036,718,700 7,954,417,889 12,869,733,571
자     산     총     계 3,639,237,229,820 3,596,830,123,178 3,466,112,902,925
부                     채

 

I. 유동부채 1,020,322,530,006 970,974,140,682 864,944,909,992
II. 비유동부채 1,199,072,611,031 1,180,800,282,566 1,296,281,906,581
부     채     총     계 2,219,395,141,037 2,151,774,423,248 2,161,226,816,573
자                     본





I.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1,399,829,810,369 1,426,729,319,265 1,294,627,755,325
  1.자본금 5,027,097,000 5,027,097,000 4,875,216,500
  2.신종자본증권 - 149,459,980,000 149,459,980,000
  3.기타자본 (668,196,183,297) (676,928,734,399) (714,290,627,700)
  4.기타포괄손익누계액 (6,841,750,159) (12,362,684,708) (21,659,335,701)
  5.이익잉여금 2,069,840,646,825 1,961,533,661,372 1,876,242,522,226
II. 비지배지분 20,012,278,414 18,326,380,665 10,258,331,027
자     본     총     계 1,419,842,088,783 1,445,055,699,930 1,304,886,086,352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639,237,229,820 3,596,830,123,178 3,466,112,902,925


(2022년 1월 1일 ~
2022년 9월 30일)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매출액 2,172,705,084,724 2,506,093,270,200 2,257,973,300,939
영업이익 198,484,030,843 182,218,380,367 97,230,309,774
연결당기순이익(손실) 125,299,538,528 137,076,880,540 (16,801,842,344)
  지배기업의 소유주 122,843,432,011 135,515,807,903 (12,512,118,041)
  비지배지분 2,456,106,517 1,561,072,637 (4,289,724,303)
주당이익(손실)





  보통주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손실) 12,207 13,341 (2,104)
  우선주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손실) 12,212 13,346 (2,099)
연결에 포함된 종속회사수 12 11 8



나. 요약별도재무정보

제56기 3분기말 2022년 09월 30일 현재
제55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54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56기 3분기말 제55기말 제54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908,444,632,445 900,858,091,518 827,250,488,391
 1. 현금및현금성자산 274,073,615,196 345,140,926,198 130,287,948,424
 2. 단기금융상품 10,094,216,560 15,197,657,890 165,000,000,000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48,152,305,323 207,325,711,201 236,010,723,110
 4. 기타금융자산 4,854,976,081 3,691,896,484 4,280,448,106
 5. 만기보유금융자산 1,465,810,000 1,466,355,000 9,655,000
 6. 재고자산 314,269,501,673 278,723,870,580 236,975,370,471
 7. 당기법인세자산 - - 3,161,219,460
 8. 기타자산 55,534,207,612 49,311,674,165 51,525,123,820
II. 비유동자산 2,560,190,436,450 2,557,684,740,577 2,556,073,711,603
 1. 장기금융상품 29,401,466 109,761,346 66,056,729,947
 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752,376,579 1,477,998,940 6,724,842,404
 3. 기타금융자산 79,653,442,334 64,453,455,027 51,981,972,864
 4.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383,257,978 444,519,845 473,412,391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0,315,825,894 26,244,792,976 19,935,913,437
 6. 만기보유금융자산 309,105,000 333,940,000 1,795,300,000
 7. 종속기업,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279,584,112,818 269,047,722,818 232,875,157,992
 8. 유형자산 1,912,174,930,477 1,926,312,574,653 1,882,347,996,458
 9. 사용권자산 65,101,829,877 68,788,568,928 74,034,544,984
 10. 투자부동산 128,846,651,073 129,018,641,945 135,079,595,488
 11. 무형자산 54,354,484,669 59,858,324,391 60,431,378,539
 12. 기타자산 10,749,585,580 3,935,716,003 11,467,896,706
 13. 순확정급여자산 7,935,432,705 7,658,723,705 12,868,970,393
자     산     총     계 3,468,635,068,895 3,458,542,832,095 3,383,324,199,994
부                     채





I. 유동부채 930,967,267,511 884,498,532,794 804,266,652,244
II. 비유동부채 1,160,819,915,385 1,154,088,253,568 1,278,934,716,527
부     채     총     계 2,091,787,182,896 2,038,586,786,362 2,083,201,368,771
자                     본





I. 자본금 5,027,097,000 5,027,097,000 4,875,216,500
II. 신종자본증권 - 149,459,980,000 149,459,980,000
III. 기타자본 (612,068,884,828) (620,801,435,930) (659,928,671,619)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194,321,914 5,080,375,406 (521,306,709)
V. 이익잉여금 1,981,695,351,913 1,881,190,029,257 1,806,237,613,051
자     본     총     계 1,376,847,885,999 1,419,956,045,733 1,300,122,831,22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468,635,068,895 3,458,542,832,095 3,383,324,199,994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원가법 원가법 원가법


(2022년 1월 1일 ~
2022년  9월 30일)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매출액 2,021,487,729,309 2,345,126,624,991 2,161,963,013,073
영업이익 179,685,126,327 174,560,401,762 97,201,022,901
당기순이익(손실) 115,222,029,680 122,606,639,118 (16,367,144,188)
주당이익(손실)





 보통주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손실) 11,447 12,019 (2,561)
 우선주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손실) 11,452 12,024 (2,556)




(5) 관계회사 및 임원의 현황

- 관계회사의 현황


본항 '(5) 관계회사 및 임원의 현황'의 내용은 준거대상이 2022년 08월 12일 공시한 「반기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가-1. 국내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롯데 11 75 86


가-2. 해외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롯데 243


계열회사의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준거대상이  2022년 08월 12일 공시한 「반기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원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22년 09월 30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박윤기 1970년 01월 전무 사내이사 상근 대표이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 졸업
롯데칠성음료 마케팅부문장
롯데칠성음료 해외사업부문장

롯데칠성음료 전략기획부문장

800 - - 2021.03.23~현재 2023.03.23
이동진 1969년 02월 상무 사내이사 상근 사내이사
주류영업본부장
원광대학교 경영학 졸업
롯데칠성음료 지원부문장
롯데그룹 식품BU 임원
200 - - 2020.03.27~현재 2024.03.27
임준범 1972년 08월 상무보 사내이사 상근 사내이사
전략기획부문장
단국대학교 회계학 졸업
롯데칠성음료 음료재경팀장
롯데칠성음료 재경부문장
50 - - 2020.03.27~현재 2024.03.27
송효진 1976년 12월 상무보 사내이사 상근 사내이사
재경부문장

연세대학교 경제학 졸업
롯데칠성음료 음료회계팀장

- - - 2021.03.23~현재 2023.03.23
백원선 1958년 10월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감사위원
금융감독원 자문교수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 - 2020.03.27~현재 2024.03.27
한보형 1973년 03월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감사위원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 교수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 - - 2019.03.28~현재 2023.03.23
문정훈 1973년 01월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감사위원
KAIST 경영과학과 조교수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 - 2020.03.27~현재 2024.03.27
임경구 1961년 06월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감사위원

세무법인 케이파트너즈 대표세무사

국세청 조사국장

- - - 2021.03.23~현재 2023.03.23
조현욱 1966년 11월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감사위원

변호사 활동(現더조은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지방 및 고등법원 판사

- - - 2021.03.23~현재 2023.03.23
신동빈 1955년 02월 회장 미등기 비상근 그룹회장 일본 청산학원대학 경제학과 졸업
컬럼비아대학교 MBA 졸업
일본 롯데그룹 대표 (現)
한국 롯데그룹 회장 (現)
43,367 63,862 임  원 - -
장학영 1964년 12월 전무 미등기 상근 생산본부장 경상대학교 농화학 졸업 - - - - -
김용기 1966년 12월 상무 미등기 상근 롯데피플네트웍스 대표 중앙대학교 재무학 석사 - - - - -
정찬우 1965년 01월 상무 미등기 상근 ESG부문장 조선대학교 금속공학 졸업 - - - - -
이덕용 1970년 01월 상무 미등기 상근 SCM부문장 성균관대학교 MBA 졸업 - - - - -
나한채 1966년 06월 상무 미등기 상근 음료영업본부장 동국대학교 독문학 졸업 90 - - - -
이양수 1972년 09월 상무 미등기 상근 글로벌영업본부장 동국대학교 경영학 졸업 135 - - - -
이남철 1970년 09월 상무 미등기 상근 주류영업전략부문장 동국대학교 경영학 석사 - - - - -
여명랑 1974년 02월 상무 미등기 상근 마케팅본부장 부산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 석사 - - - - -
여철호 1968년 01월 상무보 미등기 상근 안성1공장장 대구대학교 경영학 졸업 - - - - -
서민재 1964년 05월 상무보 미등기 상근 충주1공장장 서울대학교 식품공학 박사 - - - - -
유용상 1968년 12월 상무보 미등기 상근 글로벌지원부문장 숭실대학교 경영학 졸업 - - - - -
진달래 1970년 07월 상무보 미등기 상근 오포공장장 부산대학교 환경공학 졸업 - - - - -
김진만 1968년 06월 상무보 미등기 상근 안전관리부문장 전남대학교 농화학 졸업 - - - - -
김윤종 1966년 02월 상무보 미등기 상근 주류지방권도매부문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 졸업 - - - - -
조확주 1965년 06월 상무보 미등기 상근 음료KA부문장 충주상고 졸업 - - - - -
김광석 1970년 08월 상무보 미등기 상근 음료직판2부문장 조선대학교 스페인어 졸업 - - - - -
윤병일 1969년 09월 상무보 미등기 상근 주류신유통부문장 경상대학교 경영학 졸업 - - - - -
정성주 1968년 01월 상무보 미등기 상근 주류유통부문장 전북대학교 경영학 졸업 - - - - -
강호영 1969년 10월 상무보 미등기 상근 음료직판1부문장 경기대학교 경제학 졸업 - - - - -
이종곤 1967년 11월 상무보 미등기 상근 준법경영부문장 동국대학교 법학 졸업 - - - - -
김형준 1972년 05월 상무보 미등기 상근 기술연구센터장 숭실대학교 기계공학 졸업 - - - - -
조혁준 1971년 10월 상무보 미등기 상근 중앙연구소 임원 중앙대학교 의약식품학 석사 - - - - -
김도훈 1966년 05월 상무보 미등기 상근 주류수도권도매부문장 한양대학교 생물학 졸업 - - - - -
하용연 1969년 02월 상무보 미등기 상근 주류KA부문장 한양대학교 수학 졸업 - - - - -
문효식 1969년 02월 상무보 미등기 상근 음료신유통부문장 홍익대학교 무역학 졸업 - - - - -
정용주 1971년 08월 상무보 미등기 상근 생산지원부문장 전북대학교 환경공학 졸업 - - - - -
서지훈 1971년 12월 상무보 미등기 상근 주류와인부문장 홍익대학교 무역학 졸업 - - - - -
오세록 1971년 03월 상무보 미등기 상근 음료채널전략부문장 고려대학교 경영학 졸업 - - - - -
안진표 1972년 09월 상무보 미등기 상근 PCPPI 임원 위스콘신대학교 화학 졸업 - - - - -
서인환 1972년 03월 상무보 미등기 상근 RTM부문장 영남대학교 축산경영학 졸업 38 - - - -

※ 상기 재직 기간 및 주요 경력 중 5년 이상 재직 임원의 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 상기 등기임원의 임기만료일은 만료연도 주주총회일 확정시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5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동진, 임준범 사내이사 재선임 및 백원선, 문정훈 사외이사 재선임 2022.03.23 부.
※ 진은선, 곽중기 상무보 롯데칠성음료(주) → 롯데제과(주) 전출 2022.01.01 부.
※ 여명랑 상무 롯데칠성음료(주) → 롯데제과(주) 전출 2022.10.01 부.
※ 정성주 상무 퇴임 2022.10.12 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준거대상이 2022년 08월 12일 공시한 「반기보고서」 및 2022년 11월 11일에 공시한 「분기보고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 종목명: 롯데칠성음료51-2

- 종목코드: KR6005302A49

- 발행사: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 만기일: 2023년 04월 21일


4.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최근 3년간 신용등급

평가기관 2020 2021 2022
한국기업평가 AA AA AA
NICE신용평가 AA AA AA

* 신용등급이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위험을 전부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신용등급이 준거대상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5.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신용등급에 관한 정보는 롯데칠성음료주식회사(https://company.lottechilsung.co.kr),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각 신용평가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신용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용사건
아래 각 신용사건으로 각 신용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I.(1) 용어의 정의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1) 파산(Bankruptcy)  
(2) 지급불이행(Failure to Pay)
(3) 채무재조정(Restructuring)
 

7. 준거대상(Reference Entity)과 발행회사가 특수관계인이거나 일정한 거래가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발행회사는 준거대상(Reference Entity)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며, 채권 등에 투자

하는 일반적 투자 행위만 존재합니다.



Ⅴ. 인수인의 의견



- 본 증권은 발행회사의 직접모집이므로 주관회사가 없습니다.
- 증권에 대한 분석 등은 발행회사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Ⅵ.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금  3,000,000,000 원  
     (2) 발행 제비용 내역
       1) 공모예정가 : 금  3,000,000,000 원  
       2) 발행제비용 :  미확정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삼성증권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당해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 일부 또는 전체를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 등의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가.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2022.10.31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주식워런트증권 기타파생결합사채 합계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원금지급형 2019년         239       138         377         191         98         289                   53         48       101      -         36         36         292         186         478         191       134         325
금액     16,674     5,581     22,255     14,203     4,158     18,361                  135     5,141     5,276      -     3,516     3,516     16,809     10,722     27,532     14,203     7,674     21,877
2020년         267         63         330          20          -          20                   32         39         71      -         24         24         299         102         401          20         24          44
금액     16,000     5,041     21,041      1,689          -      1,689                   52     7,860     7,913      -     8,709     8,709     16,053     12,902     28,954      1,689     8,709     10,398
2021년         189         42         231          46          -          46                     3         26         29      1         26         27         192          68         260          47         26          73
금액     10,239     3,683     13,922      4,411          -      4,411                     0     8,692     8,692      0   10,302   10,302     10,239     12,375     22,614      4,411   10,302     14,713
2022년         113         36         149          69         22          91                     -         15         15      -         10         10         113          51         164          69         32         101
금액      4,487     3,072      7,559      3,201     1,902      5,103                     -       720       720      -       300       300      4,487      3,792      8,279      3,201     2,202      5,403
합계         808       279      1,087         326       120         446      -      -   -      -      -   -       88       128       216      1         96         97         896         407      1,303         327       216         543
금액     47,400   17,378     64,777     23,504     6,060     29,564      -      -   -      -      -   -      188   22,414   22,602      0   22,827   22,827     47,588     39,791     87,379     23,504   28,887     52,391
구분 주가연계파생결증권 주식워런트증권 기타파생결합증권 합계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원금비보장 2019년      2,009       771      2,780      1,173       435      1,608      -     -      -      -   -      156       453       609      -         14         14      2,165      1,224      3,389      1,173       449      1,622
금액   102,146     9,462   111,608     54,441     4,816     59,256      -     -      -      -   -   2,951   20,488   23,440      -     1,345     1,345   105,098     29,951   135,048     54,441     6,161     60,601
2020년      1,160       559      1,719            3          -            3      -      -   -      -      -   -       32       381       413      -         15         15      1,192         940      2,132            3         15          18
금액     37,743     8,689     46,432            3          -            3      -      -   -      -      -   -      233   17,107   17,340      -     2,867     2,867     37,976     25,796     63,772            3     2,867      2,870
2021년      1,217       554      1,771         646       330         976      -      -   -      -      -   -       11       353       364      9         14         23      1,228         907      2,135         655       344         999
금액     45,389     5,695     51,084     22,598     3,118     25,717      -      -   -      -      -   -         9   15,975   15,983      6     2,078     2,084     45,398     21,669     67,067     22,605     5,196     27,801
2022년         785       216      1,001         662       181         843      -      -   -      -      -   -         -       219       219      -         64         64         785         435      1,220         662       245         907
금액     20,024     1,674     21,698     14,457     1,466     15,923      -      -   -      -      -   -         -   10,576   10,576      -     2,611     2,611     20,024     12,250     32,274     14,457     4,076     18,534
합계      5,171     2,100      7,271      2,484       946      3,430      -      -   -      -      -   -      199     1,406     1,605      9       107       116      5,370      3,506      8,876      2,493     1,053      3,546
금액   205,302   25,520   230,822     91,499     9,400   100,899      -      -   -      -      -   -   3,193   64,146   67,339      6     8,901     8,907   208,495     89,666   298,162     91,506   18,301   109,806
합계 2019년      2,248       909      3,157      1,364       533      1,897      -      -   -      -      -   -      209       501       710      -         50         50      2,457      1,410      3,867      1,364       583      1,947
금액   118,820   15,044   133,864     68,643     8,974     77,617      -      -   -      -      -   -   3,087   25,629   28,716      -     4,861     4,861   121,907     40,673   162,580     68,643   13,835     82,478
2020년      1,427       622      2,049          23          -          23      -      -   -      -      -   -       64       420       484      -         39         39      1,491      1,042      2,533          23         39          62
금액     53,743   13,730     67,473      1,691          -      1,691      -      -   -      -      -   -      285   24,968   25,253      -   11,576   11,576     54,028     38,698     92,726      1,691   11,576     13,268
2021년      1,406       596      2,002         692       330      1,022      -      -   -      -      -   -       14       379       393    10         40         50      1,420         975      2,395         702       370      1,072
금액     55,628     9,378     65,006     27,010     3,118     30,128      -      -   -      -      -   -         9   24,667   24,676      7   12,380   12,386     55,637     34,045     89,681     27,016   15,498     42,514
2022년         898       252      1,150         731       203         934      -      -   -      -      -   -         -       234       234      -         74         74         898         486      1,384         731       277      1,008
금액     24,511     4,746     29,257     17,659     3,367     21,026      -      -   -      -      -   -         -   11,296   11,296      -     2,911     2,911     24,511     16,042     40,553     17,659     6,278     23,937
합계      5,979     2,379      8,358      2,810     1,066      3,876      -      -   -      -      -   -      287     1,534     1,821    10       203       213      6,266      3,913     10,179      2,820     1,269      4,089
금액   252,702   42,897   295,600   115,003   15,460   130,463      -      -   -      -      -   -   3,381   86,560   89,941      7   31,728   31,734   256,083   129,457   385,541   115,010   47,188   162,197





나. 신용환산액(2022.09.30 기준) (단위 : 원)


ELS ELW 기타파생상품
신용환산액 1,160,319,947,651 0 426,630,157,464 1,586,950,105,115
합계 1,160,319,947,651 0 426,630,157,464 1,586,950,105,115

1) 신용환산액 산식 =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 신용환산액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시가평가액은 당사에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신용환산율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별표 5>에 의함.

2)신용환산액 : 거래상대방별 거래금액의 시가 평가한 현재의 대체비용[당해 계약의 미실현이익(+) 및 손실(-) 금액]에 잔존계약기간중의 잠재적인 위험액(명목원금에 거래의 종류 및 잔존기간에 따라 결정된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하여 신용환산액을 구함.
3) 'ELS+ELW+DLS' 신용환산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인 상대방만 표시하고 나머지 신용환산액은 기타로 합산하여 기재
4) 자기자본 금액은 22년 9월 말 기준임



2. 세금부과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본 증권의 상환 및 발행회사가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조세가 감면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상환금액이 본 증권의 최초발행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에 따라 거주자 개인에 대해‘23년 이후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본 증권의 상환 및 발행회사가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ELSㆍDLSㆍELBㆍDLB에 대한 상품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3.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4.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5. 발행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회사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삼성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AA+, 22년 01월 28일, 한국신용평가)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7. 동 파생결합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회사에게 중도상환 요청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9. 동 파생결합증권은 숙려제도 대상 개인 일반투자자의 투자유의 상품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이며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특별히 더 유의하셔서 투자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10. 동 파생결합증권은 모든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상품판매 시 전 과정을 녹취 및 보관하고 고객요청시 제공토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녹취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상품판매가 불가한 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종목명 : 삼성증권 제4006회 기타파생결합증권(중위험, 원금부분지급형)
]
※ 본 증권은 원금부분지급형 기타파생결합증권이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투자에 유의바랍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용어의 정의
본 신고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2014년 국제 스왑파생상품 협회의 신용파생거래 용어집(2014 ISDA Credit Derivatives Definitions) 및 계산대리인이 본 증권에 적용하기로 상관례상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재량으로 결정한 관련 부속서류(이하 "ISDA신용파생거래정의"라 한다)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1) 계산대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
2) 영업일 서울의 은행 및 외환시장이 지급결제를 위하여 열리는 날
3) 영업일 규칙 본 증권의 평가가 필요한 날 또는 금원의 지급이 필요한 날 등 본 신고서에 기재된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계산대리인은 해당 일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준거대상(Reference Entity) 신용사건 발생여부를 관찰하는 대상

5)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

본 신고서에서 준거채무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 해당 준거채무는 신용사건의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근거 중 하나가 되며, 신용사건 발생에 따른 조기상환을 하게 되는 경우 조기상환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참조할 수 있습니다.

6) 채무(Obligation)

현재 또는 미래에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우려가 있는 채무로써 차입금(Borrowed Money) 뿐 아니라 자금의 지급 또는 상환 등에 대한 모든 채무를 의미합니다(준거대상이 직접 부담하는 경우, 제 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연대보증을 한 경우 또는 채무를 유동화회사를 통하여 유동화한 경우 모두 포함). 이 중에서 다음 각호에 따른 형태의 채무도 포함되며 채무의 범위는 이에 한하지 아니합니다.


(1) 채권(Bond)

준거대상(Reference Entity)과 관련된 차입금(Borrowed Money)에 해당하는 채무로서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된 채권(bond), 증서(note), 채무증서(certified debt security), 기타 다른 채무증권(debt security)의 형태로 표시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채무를 의미합니다.


(2) 대출(Loan)

준거대상(Reference Entity)과 관련된 차입금(Borrowed Money)에 해당하는 상환 또는 지급 채무로서 중장기여신계약(term loan agreement), 리볼빙여신계약(revolving loan agreement)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여신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7) 차입금(Borrowed Money)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이 차입한 금전(신용장에 따른 인수로부터 발생하는 예금 및 상환 채무를 제한 없이 포함)의 지급 또는 변제를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채무(준거대상이 직접 부담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제3자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연대보증을 한 경우 모두 포함)를 말합니다(한도대출약정에 있어서 미상환된 원금 인출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무를 제외합니다).
8) 신용사건(Credit Event)

신용사건 발생 관찰기간동안 준거대상(Reference Entity) 또는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채무(Obligation)(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가 있는 경우 준거채무 포함)에 대하여 최초로 발생한 다음 각호의 사건으로 계산대리인이 투자자에게 신용사건으로 통지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각 신용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i) 파산(Bankruptcy)

(ii) 지급불이행(Failure to Pay)

(iii) 채무재조정(Restructuring)

8-1) 파산(Bankruptcy)

"파산(Bankruptcy)"이란 아래 각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이 주식병합, 흡수합병 또는 합병 등 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나)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이 지급불능상태이거나 만기 도래한 채무를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할 수 없음을 사법, 행정, 신고 절차 등에서 서면으로 인정한 경우,

(다)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양도, 채권자 협의, 계획, 화의 등을 하거나 그러한 양도, 채권자 협의, 계획, 화의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라)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에 대하여 파산 또는 지급불능을 구하는 소송이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과 관련한 법 또는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 상의 구제책을 구하는 유사한 절차가 개시되거나 개시되었고 또는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해산 또는 청산에 대한 신청이 제기되고 그러한 절차나 신청이 i) 파산 또는 도산의 판결, 법원의 구제명령, 정리해산 또는 청산의 명령 등으로 귀결되거나, ii) 개시 또는 신청 제기 이후 30일 이내에 기각, 취소 또는 중지되지 않은 경우,

(마)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에 대하여 주식병합, 흡수합병 또는 합병 등이 아닌 방법으로 정리해산 또는 청산 등을 위한 결의안이 통과된 경우,

(바) 준거대상(Reference Entity) 또는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자산의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가 법정관리인, 청산인, 재산관리인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와 유사한 형태의 관리인 선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이러한 관리인의 선임이 추구되는 경우,

(사) 담보권자가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자산 전부 또는 사실상 자산전부를 점유하고 그 담보권자가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담보권자의 권리유지를 위하여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에 대하여 또는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자산전부 또는 사실상의 자산 전부에 대하여 압류, 차압, 영장발부, 몰수, 가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및 이러한 절차가 시작된 이후 30일이 경과하여도 그 내용이 기각 또는 취소되지 않은 경우,

(아) 해당국 관련 법령상 위(가) ~ (사) 항에 정한 사건과 유사한 법률적 효과를 가지는 사건을 발생하게 하거나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우

8-2)   지급불이행(Failure to Pay)

"지급불이행(Failure to Pay)"이란 아래 경우를 의미합니다.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이 지급기일이 도래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채무와 관련하여 합계 기준으로 지급요구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지급요구금액(Payment Requirement)"은 지급불이행 사건 발생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본 증권에서는 USD 1,000,000 (또는 해당 채무의 표시통화 기준으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직·간접적으로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신용 악화 내지 재무상황 악화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계산대리인이 지급불이행(Failure to Pay)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8-3) 채무재조정(Restructuring)

"채무재조정(Restructuring)"이란 아래 경우를 의미합니다.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채무에 대하여 그 합계금액이 불이행요구금액(Default Requirement)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해당 채무의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아래 열거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건(이 사건들은 본 증권의 발행일과 해당 채무의 발행 또는 발생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일시를 기준으로 당해 채무의 개별 조건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준거대상(Reference Entity) 또는 관계 당국과 충분한 수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당해 사건이 해당 채무의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되었거나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이나 관계당국에 의해 해당 채무의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이 발표 또는 포고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본 항의 정의에서 채무재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당해 채무재조정 발생일 현재 서로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은, 충분한 수의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에 대한 채무로서 위 채무재조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채무를 말하며,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주채무뿐만 아니라 준거대상이 직접 부담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제3자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연대보증을 한 경우 모두 포함합니다).


ⅰ)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금액 및 적용 이자율, 향후 예상되는 이자계산금액 등이 감소되는 경우(통화 액면가 변경(redenomination)으로 인한 경우 포함)

ⅱ) 상환시 지급해야 할 채무원금 또는 지급프리미엄 금액이 감소되는 경우(통화 액면가 변경(redenomination)으로 인한 경우 포함)

ⅲ) 이자의 지급 또는 발생일, 원본 또는 지급프리미엄의 지급일 등의 연기 또는 순연되는 경우

ⅳ) 어떠한 채무의 지급순위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채무가 다른 채무에 비해 지급에 있어 후순위로 되는 경우

ⅴ)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통화 또는 그러한 지급통화를 구성하는 통화가 캐나다, 일본, 스위스, 영국, 미국의 법적통화, 유로화 및 각각 이를 승계하는 통화 외의 통화로 변경되는 경우(유로화의 경우 유로화 전체를 승계하고 대체하는 통화를 의미합니다)


단,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채무재조정(Restructuring)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가) 유럽 연합(European Union)에 대한 조약의 개정에 따라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조약에 의해 단일통화를 도입한 유럽연합 회원국 통화로 표시된 채무의 이자 또는 원금이 유로화로 지급되는 경우

(나) 유로화에서 다른 화폐로 액면 변경(redenomination)이 발생하고 그러한 액면 변경(redenomination)이 (i) European Union 회원국의 관할 당국(Government Authority)이 자신의 관할 지역에 액면 변경(redenomination)을 시행함으로 인해 발생하고 (ii) 액면 변경(redenomination) 당시 자유로이 이용가능한 유로화와 다른 화폐간 시장 환율이 존재하고 그러한 환율로 계산했을 때 이자율, 이자금액, 원금 또는 프리미엄 금액이 감소되지 않는 경우

(다) 정부의 행정상의 조정, 회계조정, 세금조정 또는 기타 정상적인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조정 등으로 인하여 위 i) 내지 v) 에 기술된 각 상황이 발생하거나 각 상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그러한 각 상황에 대해 공표하는 경우

(라)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재정상태 또는 신용도를 직간접적으로 악화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위 i) 내지 v) 에 기술된 각 상황이 발생하거나 각 상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그러한 각 상황에 대해 공표하는 경우


단, 만일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에 대하여 (i) 2018년 10월 16일 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이를 대체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령에서 명시한 절차에서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에 대한 채무의 유예를 결의한 경우, (ii) 2018년 10월 16일 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이를 대체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령에서 명시한 절차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에 대한 채무를 유예한 경우 또는 (iii)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계산대리인은 채무재조정(Restructuring)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불이행요구금액(Default Requirement)"은 채무재조정 사건 발생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본 증권에서는 USD 10,000,000 (또는 해당 채무의 표시통화 기준으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9) 신용사건 발생 관찰기간 납입일(포함)로부터 만기일(포함)까지의 기간
10) 신용사건 결정일 (Credit Event Determination Date) 계산대리인이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 등을 통하여 해당 신용사건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날로서 당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이외 계산대리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수단을 통해 안내한 날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항 목 내 용
종목명 삼성증권 제4006회 기타파생결합증권(DLS)
(중위험,원금부분지급형)
기초자산 SK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준거대상"이라 합니다)의 신용위험
모 집 총 액 3,000,000,000 원
1증권당 액면가액 10,000 원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 원
발행 수량 300,000 증권
최소청약금액 최소 100만원부터 1만원 단위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2년 11월 22일
청약종료일 2022년 11월 28일
(단, 청약종료일 당일은 16시까지 청약접수)
(전체 청약종료 이후 청약취소 불가)
※ 숙려제 대상고객은 아래 '숙려제 대상고객 청약가능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려제 대상고객 청약가능기간 2022년 11월 22일
※ 표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려기간 2022년 11월 23일부터 2022년 11월 24일까지
청약의사 확인기간 2022년 11월 25일
납입일 2022년 11월 29일
배정 및 환불일 2022년 11월 29일
발행일 2022년 11월 30일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의 상장여부 비상장
지급 또는 상환조건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또는 상환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만 기 일 (예정) 2023년 03월 02일
만기평가일 (예정) 2023년 03월 02일
만기상환금액 지급일(예정) 2023년 03월 06일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 또는 투자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반환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본 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헤지운용사 해당사항없음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은 원금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회사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헤지운용사란, 본 증권의 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발행회사가 위험회피거래를 하는 경우의 거래상대방을 말하며 해당 거래상대방은 본 증권 발행조건에 명시된 만기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만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모든 개인 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의사확인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일임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동 파생결합증권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및 청약의사확인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청약취급처(투자일임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통해 동 상품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철회권 행사의 기한,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3) 예상손익구조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Ⅱ. 증권의 권
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본 증권은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모집 예정이며 발행 증권의 총수는 청약 종료일에 확정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1) 본 증권의 발행가액은 1증권당 10,000 원입니다.


(2) 본 증권의 공모가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9,983.57원]으로 추산됩니다.
주1) 평가 기준일: 2022-11-18
2) 10,000원당 평가금액
3) 단, 시장 유동성 및 제거래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고 회수율, 상관관계, 거래상대방 위험 등의 가정에 따라 이론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론가와 실제가와 차이가 클 수 있음


* 이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으로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합니다.
* 본 증권의 이론가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하며,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기초자산가격 부도율 평가기준일 부도율: 0.58%
부도율 산출기준 회수율 평가기준일 회수율: 40.00%

발행 이후 발행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한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가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모집 및 매출관련 공고일자와 공고방법

항 목 내 용
증권의 발행 공고 청약 종료일 이후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청약 종료일 이후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청약안내의 공고 청약 시작일 이전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청약결과 배정공고 청약 종료일 이후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2) 청약의 방법

항 목 내 용
청약방식 및 절차 - 일반청약이며 소정의 청약서, 위험고지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장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하거나, 삼성증권 HTS(Home Trading System) 및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 등에서 온라인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온라인청약이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사전에 당사 지점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청약서에는 발행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대리인이 본인 및 대리인을 표시하고,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 청약기간 중 접수된 건에 한합니다.(숙려제 대상고객은 청약가능한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온라인청약의 경우 접수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청약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사전에 당사 지점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당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고객으로서 내ㆍ외국인/거주ㆍ비거주의 제한이 없습니다. (미개설고객인 경우 계좌개설 후 청약가능)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2년 11월 22일
청약종료일 2022년 11월 28일
(단, 청약종료일 당일은 16시까지 청약접수)
(전체 청약종료 이후 청약취소 불가)
※ 숙려제 대상고객은 아래 '숙려제 대상고객 청약가능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려제 대상고객 청약가능기간 2022년 11월 22일
※ 표 아래 '청약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려기간 2022년 11월 23일부터 2022년 11월 24일까지
청약의사 확인기간

2022년 11월 25일

청약단위 1만원
최소 청약금액 최소 100만원 부터 1만원 단위
청약한도 없음
청약증거금 - 청약시 청약금액의 100%를 청약증거금으로 징구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증권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초과청약금은 납입일에 해당 청약계좌 또는 투자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반환됩니다.
청약시 유의사항 1) 현금청약, 대체청약, 자금과 대체청약 가능합니다.
2) 청약취소는 청약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청약취소시 청약자예수금에서 인출하여 해당 계좌에 정상잔고로 입금처리 됩니다.
3) 기타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신규청약만 허용되며, 발행 이후 운용기간 중 추가청약은허용되지 않습니다.
4) 청약기간 중 동일인이 동일계좌로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청약을 취소 후 재청약 하셔야 합니다. (단, 숙려제도 적용 대상자의 경우 숙려기간 중에는 청약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청약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청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한 청약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6) 발행한도는 기타파생결합증권의 발행가능금액을 말하며 [발행가액 x 발행수량]입니다
7) 청약금액은 [발행가액 x 청약수량]입니다.
8)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만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또는 투자성향 부적합·부적정 투자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모든 개인 일반투자자는 숙려기간 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의사확인기간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일임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동 파생결합증권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및 청약의사확인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청약취급처(투자일임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통해 동 상품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철회권 행사의 기한,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상품


(3) 청약결과 배정방법


-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해당 청약 금액만을 발행하기로 합니다.

- 총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 이상인 경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1증권 미만 절사). 숙려제도 적용 대상자의 경우 최종투자의사를 밝힌 청약자만을 대상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단, 위 안분배정으로 발생한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순서대로 해당 청약자에게 각 1증권씩 배정하되, 청약금액이 동일한 청약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좌 개설일이 앞서는 순서, 위탁계좌 개설일이 동일한 청약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좌번호가 앞서는 순서대로 잔여수량을 1증권씩 배정합니다. 그러한 배정에 따른 후에도 남게되는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배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미발행으로 처리합니다.
               


(4)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대체반환

-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본 증권의 납입금으로 자동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의 발행이 취소되거나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됨에 의하여 청약증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해당 청약계좌 또는 투자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합니다. 단, 그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의 발행 및 교부등에 관한 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본 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 기타 발행과 관련된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

- 본 증권의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은 기초자산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관련 선물, 옵션, 스왑거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을 주요 가격결정요인으로 하는 모델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 본 증권의 발행회사는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의 지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습니다.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지급대행기관:  
 (주)우리은행 삼성타운금융센터

(지급대행기관은 발행회사의 지시에 따라 상환금액의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것일 뿐 상환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

(1) 상황별 손익구조


구분 내용 투자손익률(세전)
만기상환 만기일(포함)까지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연5% x (이자기간의 실제 날짜수/365)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 5 %

- 이자기간: 납입일(포함)부터 만기상환금액 지급일(불포함)까지의 기간

(2) 투자손익 사례 : 1억원을 투자한 경우

○ 만기상환 사례1: 만기일(포함)까지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1억원 + 1억원 x 연5% x (이자기간의 실제 날짜수/365)]을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받음

- 이자기간: 납입일(포함)부터 만기상환금액 지급일(불포함)까지의 기간

○ 만기상환 사례2: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 만기상환금액 지급일에 9,500만원(=1억원 x 95%)을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받음.


○ 최대손실가능금액: 1억원 투자시 투자원금의 5%


(3)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이미지: 조견표1

조견표1

이미지: 조견표2

조견표2



가. (가정) 1억원 투자

나. 손실 사례

ㅇ 신용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손실 실현


구 분 내   용 손실률
사례1

만기일(포함)전에 파산(Bankruptcy)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 1억 X 95% = 9,500만원 상환

- 5%
사례2 만기일(포함)전에 지급불이행(Failure to Pay)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 1억 X 95% = 9,500만원 상환
- 5%
사례3 만기일(포함)전에 채무재조정(Restructuring)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 1억 X 95% = 9,500만원 상환
- 5%



(4) 기초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과거 수익률 분포

본 증권의 기초자산은 신용위험이므로 모의실험이 불가능한 바, 과거 수익률 분포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5) 최대손실액 및 최대이익액

구  분 내  용 투자손익률
최대손실액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 5%

최대이익액

만기일(포함)까지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연5% x (이자기간의 실제 날짜수/365)

- 이자기간: 납입일(포함)부터 만기상환금액 지급일(불포함)까지의 기간


2. 권리의 내용
(1)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정하여진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환금액을 해당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거대상(Reference Entity), 채무(Obligation) 및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


항 목 내 용
1) 준거대상(Reference Entity) 신용사건 발생여부를 관찰하는 대상으로 상기 기재한 준거대상
2) 채무(Obligation)

현재 또는 미래에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우려가 있는 채무로써 차입금(Borrowed Money) 뿐 아니라 자금의 지급 또는 상환 등에 대한 모든 채무를 의미합니다(준거대상이 직접 부담하는 경우, 제 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연대보증을 한 경우 또는 채무를 유동화회사를 통하여 유동화한 경우 모두 포함). 이 중에서 다음 각호에 따른 형태의 채무도 포함되며 채무의 범위는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1) 채권(Bond)

준거대상(Reference Entity)과 관련된 차입금(Borrowed Money)에 해당하는 채무로서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된 채권(bond), 증서(note), 채무증서(certified debt security), 기타 다른 채무증권(debt security)의 형태로 표시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채무를 의미합니다.


(2) 대출(Loan)

준거대상(Reference Entity)과 관련된 차입금(Borrowed Money)에 해당하는 상환 또는 지급 채무로서 중장기여신계약(term loan agreement), 리볼빙여신계약(revolving loan agreement)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여신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3) 차입금(Borrowed Money)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이 차입한 금전(신용장에 따른 인수로부터 발생하는 예금 및 상환 채무를 제한 없이 포함)의 지급 또는 변제를 위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채무(준거대상이 직접 부담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제3자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연대보증을 한 경우 모두 포함)를 말합니다(한도대출약정에 있어서 미상환된 원금 인출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무를 제외합니다).
4)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

- 종목명: SK에너지47-1

- 종목코드: KR6138091A43

- 발행사: SK에너지 주식회사

- 만기일: 2023년 04월 24일


- 신용사건

항 목 내 용
1) 신용사건(Credit Event)

신용사건 발생 관찰기간동안 준거대상(Reference Entity) 또는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채무(Obligation)(준거채무 (Reference Obligation)가 있는 경우 준거채무 포함)에 대하여 최초로 발생한 다음 각호의 사건으로 계산대리인이 투자자에게 신용사건으로 통지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각 신용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기 I.1.(1) 용어의 정의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i) 파산(Bankruptcy)

(ii) 지급불이행(Failure to Pay)

(iii) 채무재조정(Restructuring)

2) 신용사건 발생 관찰기간

납입일(포함)로부터 만기일(포함)까지의 기간

3) 신용사건 결정일 (Credit Event Determination Date)

계산대리인이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 등을 통하여 해당 신용사건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날로서 당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이외 계산대리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수단을 통해 안내한 날


- 만기상환

항   목 내   용

1) 만기상환조건

(1) 만기일(포함)까지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 {액면가액 x 5% x (이자기간/365)}]을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함으로써 상환을 완료합니다. 이후 발행회사는 추가적인 상환, 지급 또는 인도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이자기간 : 납입일(포함)부터 만기상환금액 지급일(불포함)까지의 기간


(2)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x 95%]를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후 발행회사는 추가적인 상환, 지급 또는 인도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만기상환금액 지급일(예정)

만기일(불포함) 후 [2] 영업일

- 기타사항

납입일로부터 투자자의 본 증권에 대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상기 지정된 납입일, 지급일 등 금원의 지급이 필요한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해당 납입일, 지급일 등으로 합니다.
 

각 지급일(예정)은 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발행회사가 예측하여 예상되는 일자를 기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영업일 여부가 발행회사의 예측과 달라지는 경우 해당 지급일(예정)은 관련 지급일 결정 방식 또는 그러한 결정방식이 없는 경우 계산대리인의 결정에 따라 조정 및 결정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발행회사는 지급지연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상환금액 등의 산정을 위한 계산대리인은 발행회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로 합니다. 계산대리인은 본 증권의 상환금액 등의 산정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 기재된 산식에 따라 계산된 결과는 소수점 조정 없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증권 당 상환 또는 지급금액은1원 미만 절사합니다.

발행회사는 본 신고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거나 만기 이전이라도 조기종결 할 수 있습니다.


(2) 결제방법 및 절차
본 증권은 현금결제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본 증권의 내용에 따른 상환 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별도의 의사표시나 권리행사 없이 자동으로 본 신고서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지급일 당일 현금으로 지급되면서 상환이 완료됩니다.


(3) 통지방법 및 절차
<1> 발행회사는 상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체없이 상환금액을 산정하여 발행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만기 상환 전 본 증권의 평가금액(기준가)은 발행회사 홈페이지에 매 영업일 게시할 예정입니다.
<3> 본 증권의 평가금액(기준가)은 제3의 독립된 평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본 증권의 평가가격이며, 복수의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가격을 수신한 경우 이들의 평균가격입니다.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므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일종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상황,
기초자산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관련 선물, 옵션, 스왑거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하여 증권을 중도상환 하도록 하며, 이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발행회사는 관련 시장 붕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을 청산할 수 없는 경우 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에 응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요청에 응하더라도 상환금액이 아래 표와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발행회사별 공정가액(기준가)대비 중도상환가격 비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의 요청 본 증권은 만기 또는(자동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자동조기상환이 원칙이나 투자자는 중도상환 요청가능일에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본 증권의 계산대리인이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의 기초자산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관련 선물, 옵션, 스왑거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금액으로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투자자는 발행회사가 사전 고지한 바에 따라 중도상환을 중도상환 요청가능일 오후4:00 이전에 유선으로 요청하거나 또는 발행회사의 신청 양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유선 요청 시에는 투자자의 중도상환 요청 내역이 발행회사에 의해 녹취됩니다. 단, 본 신고서에 의하여 중도상환 요청가능일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예정된 중도상환 요청가능일 이전에 이를 발행회사에 확인하여 중도상환을 통한 투자자의 유동성 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 요청가능일

[발행일](불포함) 이후 만기일(불포함) 전 2 영업일에 해당되는 날(포함)까지 매 영업일. 단, 예정된 이자금액 결정일 등, 지급 또는 상환금액 결정일(불포함) 이전 [2] 영업일에 해당되는 날(포함)부터 관련 이자금액 지급일 등, 지급 또는 상환금액 지급일(본 신고서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변경 지급 또는 상환금액 지급일을 의미함)(포함)까지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중도상환요청 최소금액

최소 100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만일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의 금액이 최소청약금액보다 작으면 소유금액을 중도상환요청 최소금액으로 합니다.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중도상환 요청일(불포함) 후 [2]영업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중도상환금액 결정일(불포함) 후 [2]영업일. 단,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에 만기상환의무 등 발행회사의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지급일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요청의
철회

불가

중도상환금액의 수준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기준으로 본 증권의 청산가치를 발행회사가 산출한 금액이며 중도상환가격 산정시 발행회사가 해당 증권의 청산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중도상환요청일에 따른 중도상환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후 [1]영업일에 공시되는 평가금액의 90%이상의 가격으로 중도상환금액이 결정됩니다.
이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산정에 관한 세부내역(공정가액(기준가), 실제 중도상환가격, 공정가액(기준가) 대비 실제 중도상환가격의 비율)을 교부해 드립니다.
중도상환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

중도상환금액은 중도상환 관련 비용(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함에 따라 발행회사에 지급할 비용으로서 발행회사가 본 거래의 헷지 등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초자산, 관련 선물/옵션, 외화, 채권 및 스왑 등의 매수/매도 포지션을 청산할 때 발생하는 매수/매도 호가 차이로 인한 비용 등을 포함함),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의 기초자산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중도상환요청일,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등에 공시된 평가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자산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중도상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회사는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지급 또는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산대리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증권의 발행 취소 및 환불
<1> 본 증권의 발행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 등의 매매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발행이 취소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경우 발행 취소 사실을 발행일에 '삼성증권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에 게재합니다. 또 가까운 영업점이나 삼성증권 고객지원센터(02-2020-8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증권의 상장 및 매매
<1> 증권의 상장에 관한 사항
: 본 증권은 상장되지 않습니다.

<2>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초자산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관련 선물, 옵션, 스왑거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이 있습니다. 본 증권의 발행시 발행회사가 산정한 본 증권의 공정가액에 대한 사항은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 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본 증권의 공정가액 외 시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 기타 가격결정요인들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Ⅲ. 투자위험요소'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입니다. 따라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증권의 보유자는 매매를 통하여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현금화할 수 있으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장내에서는 거래하실 수 없으며 일반적인 장외에서의 거래는 매우 제한적일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만기이전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절차는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숙려기간
개인 일반투자자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부적합·부적정 투자자는 본 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과정 중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갖으며 숙려기간 중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고지받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청약등은 집행되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위법계약해지권
본 증권의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하고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본 증권의 투자가 부적합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등 본 계약이「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서 정하는 위법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은 위반사항을 인지한 날부터 1년과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서면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사유 및 조기상환 방법

1)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2>에 따라 지체없이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사실, 조기상환기준일을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회사에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마. 발행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더 이상 본 증권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2>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만기일 이전에라도 본 증권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사실, 조기상환기준일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본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단,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시장(외환시장 포함)에서의 거래중지사태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o (해당되는 경우) 상당기간 기초자산가격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
o (해당되는 경우) 기초자산가격의 계산 및 공시가 폐지되는 경우,
o (해당되는 경우) 거래소나 기초자산가격 산출기관의 영구폐지가 결정되거나 거래소나 기초자산가격 산출기관이 상당기간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o (해당되는 경우) 기초자산가격 산출기관이 기초자산가격의 계산 및 공시를 폐지하기로 발표하는 경우,
o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거래소가 기초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장폐지를 공시하는 경우,
o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기초자산의 성격이 현저하게 변화되어 증권의 내용조정이 불가능하거나 기초자산 발행회사에 부도,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o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에 대하여 국유화, 수용, 또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 정부, 정부기관 또는 정부소유법인에 양도된 경우
o 본 증권의 발행 이후 법령의 제정ㆍ개정,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헤지거래 상대방이 행하는 거래가 위법하게 된 경우,
o 본 증권의 발행 이후 법령의 제정ㆍ개정,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헤지거래 상대방이 행하는 거래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 경우(세금납부비용의 증가, 면세와 같은 세금혜택의 축소 등 세금과 관련하여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3> "조기상환기준일"은 위 <1>의 경우 각호의 사유 발생일 (다만, 사유 발생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다음 영업일)을 의미하며, 위 <2>의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통지 당시 조기상환기준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조기 상환 방법
위에서 정한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산대리인은 기초자산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관련 선물, 옵션, 스왑거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관례상 합리적인 방법으로 본 증권의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고, 본 증권의 발행 및 조기상환 등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상관례상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재량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발행회사는 계산대리인이 산정한 금액과 비용을 바탕으로 조기상환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을 본 증권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본항에 따른 지급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요구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동 원천징수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는 발행회사의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일단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조기상환기준일이 지정되면, 발행회사는 본 항에 따른 조기상환금액 지급 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상환의무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둘 이상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순서에 관계 없이 먼저 도래하는 조기상환금액 지급 예정일에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며, 발행회사는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지급의무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본 증권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장외시장에서 본 증권 관련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본 증권 가격이 영(0)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기상환금액은 본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상환금액 수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증권의 즉각적인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상환금액의 지급이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에서 상당히 연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권리내용의 변경또는 조기상환

본 증권은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조정되거나 조기상환될 수 있으며, 본 증권의 지급조건, 지급절차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회사는 지체없이 발행회사의 홈페이지(www.samsungpop.com)에 그 내용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1) 권리내용의 변경 또는 조기상환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산대리인은 준거대상(Reference Entity), 기타 지급일 등 본 증권의 조건을 상관례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 및 결정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추가적인 상환, 지급 또는 인도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그 내용을 발행회사의 홈페이지(www.samsungpop.com) 또는 영업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투자자에게 고지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준거대상(Reference Entity)과 관련하여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등 기존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승계회사(Successor)가 결정되어야 하거나 준거채무의 소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준거대상 또는 준거채무의 연속성이 손상되는 경우 등 계산대리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노동쟁의, 정전, 통신장애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증권의 가격을 산정하지 못한 경우,

다. 금융시장에서 거래중지사태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발행회사가 본 증권과 관련하여 체결한 헤지거래로부터 적시에 만족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라. 본 증권 가격의 산정, 공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마. 본 증권의 상환금액 지급과 관련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발행회사가 행하는 장내·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제3자(비거주자를 포함)와의 장내·외 파생상품거래 등의 위험회피(Hedge)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거래소· 청산소 또는 거래상대방의 파산, 이행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중대한 장애(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법령, 정부관계당국의 명령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 등)가 발생하여 발행회사가 본 증권과 관련한 위험회피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따른다고 판단하는 경우,

바. 기초자산과 관련된 세금이 달라지는 등, 기타 계산대리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신고서상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만일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증권을 상장하게 되는 경우 권리의 변경에 대하여 본 증권이 상장된 해당 거래소의 조치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헤지거래 상대방이 거래소, 관련 시장 또는 장외시장에서 본 증권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헤지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관련 부도발생등의 사유로 인하여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초자산 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본 증권의 조건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계산대리인(Calculation Agent)인 삼성증권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삼성증권은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 항에 따른 조기상환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항에 의한 본 증권 조건의 변경 및 결정 내용에 따라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할 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상환의무나 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조기상환사유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순서에 관계 없이 먼저 도래하는 조기상환금액 지급 예정일에 해당 조기상환사유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며, 발행회사는 그 이 후에는 추가적인 지급의무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본 증권의 보유자는 당사에게 해의(본 증권의 보유자를 해할 의사)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발행회사가 행한 조정 및 계산에 구속됩니다.


2)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의 계산 발표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기초자산의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기초자산의 계산 및 발표의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산 산출기관에 따릅니다.
<2>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지수를 계산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지수를 중요하게 변경한 경우(구성주식, 자본전입 기타 다른 사소한 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 계산대리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 발행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하거나 변경 전 마지막으로 유효하게 사용한 지수 계산 공식 또는 방법에 따라 상관례상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의 산출을 폐지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상환 또는 지급금액 산정방법 및 지급일 등의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기초자산의 산출 폐지이전에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마지막으로 유효하게 사용한 공식 및 방법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을 산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 산출기관 이외의 제3자가 기초자산의 산출기능을 승계한 경우 발행회사는 승계기관의 산출방식 등을 고려하여 해당 승계기관이 발표하는 새로운 기초자산으로 본 증권의 기초자산을 대체하거나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이 상장폐지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이 예정되어 당해 증권을 더이상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은 3.(1)에 따라 산출된 조기상환금액을 본 증권 보유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증자 및 기타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기초자산에 대한 주식배당, 액면분할, 액면병합,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증자, 감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공개매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산대리인은 Corporate Action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초자산, 기초자산의 계약주식수, 기준가격, 행사가격 등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관련 기준가격 결정일, 지급일 등 본 증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나. 증자 등 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준가격 산출가격은 아래 각항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각항에 따라 산출된 조정 후 기준가격은 원미만 절사이며, '증자전 주식수'는 '신주배정 기준일 전전일 주식수'를 의미하고, '권리부종가'는 '권리락이 실시되는 날의 전일종가'를 의미합니다

변경사유 조정후 기준가격
유상증자
(구주주에게 청약권리가 배정된 경우에 한함)
조정 전 기준가격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권리부종가)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조정전 기준가격/(1+증자전 주식 1주당 신배정 주식수)
무상감자, 액면분할 및 병합 조정전 기준가격에 해당 비율을 감안하여 계산대리인이 조정한 가격
합병, 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계산대리인이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거래소의 변경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조정한 가격
기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Stock Option행사 등(구주주에게 신주의 발행과 관련된 권리가 배정되지 않는 경우)으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기준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함

<3> 발행회사 임의의 기준가격 조정
다음의 경우 발행회사가 선의로 판단하여 별도의 조정방법을 정하여 기준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신배정주식수'가 주주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발행되는 경우

② 유상증자 등의 경우에 신주의 발행가격이 기초자산의 유통가격대비 할인하여 발행되지 않아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청약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배정되는 신주가 기초자산과는 다른 권리관계를 가지는 경우 (보통주에 대한 우선주 증자 등)

④ 기타 기초자산의 변동사유와 관련되어 구주주에게 부여된 권리 등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⑤ 기초자산에 대한 복수의 변동사유가 동일한 일자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일자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각 사유가 발생한 일자 사이에 정규시장에서의 경쟁매매에 의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포함)

⑥ 기타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한국거래소가 아닌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해당국가의 법규 또는 상관습에 따라 발행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조정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



4) 기초자산이 지수 또는 개별주식이 아닌 경우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가격의 발표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기초자산의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기초자산의 계산 및 발표의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산 산출기관에 따릅니다.
<2>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가격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중요하게 변경한 경우(계산대리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 발행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하거나 변경 전 마지막으로 유효하게 사용한 계산 공식 또는 방법에 따라 상관례상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의 산출을 폐지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상환 또는 지급금액 산정방법 및 지급일 등의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기초자산의 산출 폐지이전에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마지막으로 유효하게 사용한 공식 및 방법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을 산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 산출기관 이외의 제3자가 기초자산의 산출기능을 승계한 경우 발행회사는 승계기관의 산출방식 등을 고려하여 해당 승계기관이 발표하는 새로운 기초자산으로 본 증권의 기초자산을 대체하거나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기초자산이 상장폐지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이 예정되어 당해 증권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은 3.(1)에 따라 산출된 조기상환금액을 본 증권 보유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3)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1)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합니다.

2)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대한 결정을 한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발행회사의 홈페이지(www.samsungpop.com) 또는 영업점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보유자에의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4) 발행회사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발행회사가 본 증권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는 상법제54조에 따른 법정상사이율인 연 6%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나아가, 그러한 경우 본 증권 보유자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만, 발행회사가 관련법령에 의거 파산절차, 회생 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채권행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 있는 경우 본 증권보유자의 권리구제는 관련법령 등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단, 영업일 조정, 공휴일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으로 인하여 지급일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경과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거법과 재판관할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본 증권에 관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등 본 증권에 관한 서류의 기재내용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확정하되, 그러한 기재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령, 상관례를 적용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확정합니다.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 등 일체의 법적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의 위험등급은 기초자산의 종류 및 변동성을 감안하였습니다. 또한 이 파생결합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가격변동위험, 발행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격변동위험 :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연동한
수익구조에
의한 위험
- 본 증권은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그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본 증권의 수익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 준거채무 등에 직접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결정요소(상관계수(기초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함) 등)의 변동이나 신용사건 발생여부 등에 따라 본 증권 소유자는 투자손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조기상환의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 만기상환 이전에 기초자산이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기초자산의 성격이 중대하게 변경되어 본 증권 발행 당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는 경우 등 기초자산이 변경되는 경우 발행조건에 명시된 상환금액 또는 지급금액을 산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산대리인인 발행회사는 상환금액 또는 지급금액 산정방식과 지급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조정의 결과에 의해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이나 조기상환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본 증권의 권리내용의 조정이나 조기상환 등에 대한 설명은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 -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CDS프리미엄에 따른 위험: 준거대상의CDS 프리미엄이 확대(높을)될 수록 평가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부도율에 따른 위험: 기초자산의 부도율이 높을수록 평가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회수율에 따른 위험: 기초자산의 회수율이 낮을수록 평가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잔존만기에 따른 위험: 발행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할수록 평가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시장이자율에 따른 위험: 시장이자율이 상승할수록 평가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초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 기초자산간 상관계수에 따른 위험: 기초자산간 상관계수가 하락할수록 평가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상충 구조에 따른 위험 발행회사는 헤지거래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제정한 헤지거래 운용지침 및 기타 본 증권에 적용될 수 있는 거래소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발행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미치는 영향
- 발행회사는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자산, 준거대상 또는 준거채무 및 기초자산, 준거대상 또는 준거채무와 관련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본 증권의 가격 산정의 근거가 되는 요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발행회사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자산, 준거대상 또는 준거채무 및 기초자산, 준거대상 또는 준거채무와 관련된 장내외 파생상품의 거래(비거주자와의 거래 포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본 증권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본 증권의 기초자산, 준거대상 및 준거채무 또는 기초자산, 준거대상 또는 준거채무와 관련된 장내외 파생상품의 거래(비거주자와의 거래 포함)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평가손실위험 - 본 증권과 같은 파생결합증권은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 요청이 있을 경우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유기간 동안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용사건 발생시 손실위험 - 본 증권은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연동되어 있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본 증권 보유자는 원금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에 따른 손실위험

- 본 증권은 신용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으로 신용사건 발생여부는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 준거대상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가 악화되거나, 준거대상의 채무규모 및 상환일정에 따라 신용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실적 악화, 수익성 하락 등으로 재무상황이 불안해지거나 신용도가 하락하는 경우, 준거대상의 채무규모가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정해진 일정에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채무의 상환일정이 연기되는 경우 등 준거대상의 경제적 상황에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용사건의 발생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준거대상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전망, 기타 준거대상, 준거채무 및 준거대상의 채무에 영향을 주는 경제, 금융, 정치, 규제 또는 법적 사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건이 부정적일수록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신용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증권의 평가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준거대상 및 준거채무의 변경에 따른 위험 - 본 증권의 계산대리인인 발행회사는 경우에 따라 본 신고서의 조건에 따라 준거대상 및 준거채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본 증권 투자 초기에 고려하였던 다양한 요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신용사건 발생시 지급일 관련 위험 - 신용사건 발생시 신용사건 발생일로부터 상환금액 지급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 투자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사건발생시 이해상충 위험
(계산대리인이
발행회사인 경우)
- 본 증권의 계산대리인은 발행회사이며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계산대리인으로서 본 신고서에 기재한 바에 따라 상환금액과 상환일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해상충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발행회사는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해상충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거대상 등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여부 - 본 증권에 투자한다고 하여 신용사건 발생에 따라 준거대상(Reference Entity), 준거대상의 채무 또는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이 사실을 인지하셔서 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발행회사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발행회사의 재무, 손익상황과 관련한 위험 - 본 증권의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회사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회사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발행회사인 삼성증권의 파산, 지급불능, 지불유예 등 삼성증권의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은 발행회사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으로서 본 증권으로 인한 발행회사의 채무는 발행회사의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순위를 가지므로 발행회사인 삼성증권의 재무/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회사가 재무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 발행회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발행회사가 2022년 11월 14일자로 제출한 분기보고서의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지연위험 발행회사가 본 증권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는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상사이율인 연 6%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단, 본 신고서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중도상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조기상환 위험 - 본 증권의 권리내용조정 사유에 해당하여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권의 조기상환사유 발생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
-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시 이러한 점을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과 같이 환금성이 제한되어 있는 증권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 하에 만기 전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신고서에 기재된 각 사유에 따른 만기 전 상환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만기 전 상환이 제한되는 제반 상황 및 만기 전 상환에 따른 상환금액 결정구조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시
원금손실 위험
- 투자자 요청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시점에서의 평가가격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 및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금액
산정 관련
이해상충 위험
(계산대리인이
발행회사인 경우)
- 본 증권의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계산대리인으로서 중도상환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해상충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발행회사는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해상충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적인 위험

- 본 증권은 기초자산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관련 선물, 옵션, 스왑거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에 따라 본질가치가 변동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한 증권으로서, 원금 손실이 초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식 또는 채권 등과는 달리 복잡한 손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은 주식 또는 채권 등의 증권과는 달리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목적보다는 발행회사가 투자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됨으로써 본 증권 취득에 따른 권리의 내용이 다른 증권에 비하여 매우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및 제반 위험요인 등에 대한 본 신고서의 기재내용(특히 본 항에 기재된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최종적인 투자결정을 하여야만 하며, 이를 소홀히 한 채 투자가 행하여질 경우 예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투자결과가 발생하는 투자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투자위험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발행회사가 현재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률상 또는 세법상의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 등 세부적인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다양한 측면의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투자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발행회사는 본 증권에 대한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본 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증권은 정부의 승인 또는 보증을 받거나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의 투자로 인한 손익은 전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금성 위험 - 본 증권은 거래소 등 장내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본 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투자자가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처분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거래를 통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만기 이전에는 본 증권을 현금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과 같이 환금성이 제한되어 있는 증권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 하에 만기 전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신고서에서 기재된 만기 전 상환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만기 전 상환이 제한되는 제반 상황 및 만기 전 상환에 따른 상환금액 결정구조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세제 및 법률상 위험 -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본 증권의 상환 및 발행회사가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조세가 감면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상환금액이 본 증권의 최초발행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에따라 거주자 개인에 대해 '23년 이후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됩니다.

-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증권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본 증권의 상환 및 발행회사가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과 권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인 삼성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본 증권 및 본 증권의 기초자산과 연관된 준거대상, 준거대상의 채무 및 준거채무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IV.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의 내용은 준거대상이 2022년 11월 14일에 공시한 「분기보고서」및  2022년 08월 12일 공시한 「반기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하기 내용 중 "회사" 또는 "당사"는 준거대상을 의미합니다.



1. 기초자산의 명칭
SK에너지 주식회사의 신용위험

2. 준거대상(Reference Entity)
SK에너지 주식회사

3.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1) 연혁

본항 '(1) 연혁'의 내용은 준거대상이 2022년 08월 12일 공시한 「반기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가. 당해 회사의 연혁
(1)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서린동, SK빌딩)

(2)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일  자 주  요  한  경  영  활  동
2020.09 정관의 변경 (업종 추가 : 통신판매 중개 및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


(3)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18.12.10 임시주총 기타비상무이사 김철중, 강동훈 - 기타비상무이사 나경수, 신동애 사임
2020.03.19 - - 대표이사 조경목 -
2020.12.03 임시주총

사내이사 이우현

-

사내이사 김양섭,

기타비상무이사 강동훈 사임

2020.12.30 임시주총

사내이사 서석원, 오종훈,

기타비상무이사 서원규

- -
2021.12.15 임시주총 사내이사 유재영 - 사내이사 신창호, 기타비상무이사 서원규 사임

*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함
** 2020년 3월 19일 이사회에서 조경목 대표이사가 재선임

(4) 최대주주의 변동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SK이노베이션㈜이며, 공시대상기간 중 최대주주의 변동은 없습니다.

(5) 상호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나. 주요 종속 회사의 연혁
■ 내트럭㈜

일자 회사의 연혁
2020.02.07 기타비상무이사(허창근) 사임, 기타비상무이사(강봉원) 신규선임
2020.03.27 기타비상무이사(손성철) 퇴임, 기타비상무이사(이주현) 신규선임
2021.03.30 기타비상무이사(강봉원, 김준규) 사임, 감사(성경석) 퇴임,
기타비상무이사(허창근, 한희민) 신규선임, 감사(김은혜) 신규선임
2022.03.29 기타비상무이사(허창근, 한희민) 사임,
기타비상무이사(강봉원, 홍양평, 최근상) 신규선임



(2) 자본금 변동현황

본항 '(2) 자본금 변동현황'의 내용은 준거대상이 2022년 08월 12일 공시한 「반기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천원, 주)
종류 구분 당기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41,572,159
액면금액 5
자본금 207,860,795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액면금액 -
자본금 33,333,335
기타 발행주식총수 -
액면금액 -
자본금 -
합계 자본금 241,194,130

주1) 2013년 우선주 상환 시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 처리하였음
주2)  최근 5년간 자본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 당사의 주요사업은 석유사업이며, 무연휘발유, 등유, 경유, 납사 등 석유류제품을 제조, 판매, 수출하고 있습니다. 석유사업은 석유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유 등 원료를 수입하고, 울산 complex에서 원료를 정제하여 친환경성과 성능이 뛰어난 휘발유, 경유, 등유, 항공유 등의 연료와 가스, 아스팔트 그리고 화학제품의 원료가 되는 납사를생산합니다.

생산된 제품은 주거래처인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주),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SK루브리컨츠(주) 등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인 원유는 중동 산유국 등 전세계 각처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당사는 다양한 공급망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원유 수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매경로는 크게 대리점, 직매, 수출이며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은 무연휘발유, 경유, 납사 등 입니다. 당3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매출액은 총 38조 6,486억원이며 주요제품의 매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분

제품

주요제품

무연휘발유

등유

경유

B-C

기타

합계

매출액

      72,373

     4,678

  144,648

    8,271

  156,516

386,486


당사는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물질의 배출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정부규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관리 등 배출 저감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엄격한 자체환경기준을 정립,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총량규제 및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발 맞추어 전반적인 환경 현황을 재정립하고 있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하기 위해 많은 환경 투자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
부문
매출
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주요상표 제12기 3분기 제11기 제10기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석유
사업
제품 무연휘발유 자동차용 엔크린 7,237,346 18.6% 5,872,299 21.9% 3,108,457 15.3%
등유 난방 및 취사용 100등유 467,797 1.3% 493,883 1.8% 310,678 1.5%
경유 자동차용 파워디젤 14,464,815 37.2% 8,680,820 32.4% 7,008,399 34.6%
B-C 연료유 - 827,124 2.1% 341,417 1.3% 327,434 1.6%
기타 기타 납사 등 - 15,565,945 40.1% 11,115,875 41.4% 9,276,914 45.8%
기타사업 기타 기타 - - 279,510 0.7% 315,407 1.2% 224,221 1.2%
합    계 38,842,537 100.0% 26,819,701 100.0% 20,256,103 100.0%
(연결 조정) (193,970) - (151,131) - (96,294) -
연결 합계 38,648,567 - 26,668,570 - 20,159,809 -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원/배럴)
구  분 제12기
(2022년 3분기)
제11기
(2021년)
제10기
(2020년)
무연휘발유 155,905 100,287 63,452
등유 158,237 98,390 70,546
경유 180,840 99,933 65,281
B-C 141,791 95,778 63,525


(1) 산출기준
▶  각 제품의 매출금액을 매출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순평균 가격

(2) 주요가격변동원인
▶ 석유제품 : 국제 원유가가 전년 대비 상승하여 석유제품 국내외 판매복합단가가 상승하였습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3-1 원재료

가.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단위: 백만원, %)
매입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매입액 비율 비고(매입처) 회사와의 관계
원재료 원유 원유정제 26,310,436 74.0% Kuwait Petroleum Corporation 등 -
소  계 26,310,436 74.0% - -
반제품 석유류
(납사 등)
석유제품생산/
사외매출
2,727,029 7.7%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등 계열회사
기타 반제품 석유제품 생산 682,795 1.9% - -
소  계 3,409,824 9.6% - -
제  품 석유 제품 판매용 5,686,405 16.0% SK인천석유화학㈜ 등 계열회사
화학 제품 149,139 0.4%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등 계열회사
소  계 5,835,544 16.4% - -
합  계 35,555,804 100.0% - -

▶ 당사의 주요 원재료는 원유 등이며, Kuwait Petroleum Corporation 등 전세계 각처의 다양한 공급망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원유 수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품 목 제12기
(2022년 3분기)
제11기
(2021년)
제10기
(2020년)
원유 $104.72/bbl $69.83/bbl $43.52/bbl
납사 \1,085/kg \732/kg \433/kg


(1) 산출기준

▶ 총 매입금액을 매입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순 평균 가격

(2) 주요 가격 변동 원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지정학적 갈등, 국제 원유시장 수급 불안정성 확대 등으로 유가는 전기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3-2 생산설비
가.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1) 최대생산능력

(단위 : 천배럴)
사업부문 품목 사업소

2022년 3분기 누적

2021년 연간

2020년 연간

석유사업

석유류

울산CLX

229,320

306,600

307,440

* 상압증류설비 기준


(2) 최대생산능력의 산출 상세

① 공정별 생산능력

(단위 : 천배럴/일)
구 분 분 류 공정명 주1) 생산능력 주2)
울산 CLX 상압증류설비

No.1 CDU

60

No.2 CDU

110

No.3 CDU

170

No.4 CDU

240

No.5 CDU

260

고도화설비

HOU

45

No.1 RFCC

68

No.2 RFCC

94.5

탈황설비
주3)

No.1 VRDS

40

No.2 VRDS

40

No.1 RHDS

72

No.2 RHDS

88

주1) 상압증류설비, 고도화설비, 탈황설비 외 기타 공정은 제외
주2) 생산능력은 표준 처리량 기준으로 기재
주3) 탈황설비는 상압증류설비, 고도화설비 등의 부속 공정이며, '20년 2분기부터 No.2 VRDS 신규 가동 개시


② 생산능력 산출방법 및 가동률

(단위 : 천배럴)
사업부문 생산능력(일)
주1)

3분기 누적

가동가능일수

3분기 누적

생산능력

3분기 누적

실제처리량 주2)

가동률 비고
울산 CLX

840

273

229,320

192,935

84.1% -

주1) 상압증류설비 기준
주2) 상압증류설비 누적 처리량 기준


나. 당해연도의 생산실적

(단위 : 천배럴)
사업
부문
품 목 사업소 제12기
(2022년 3분기)
제11기
(2021년)
제10기
(2020년)
수량 수량 수량
석유
사업
Gasoline 울산CLX 42,735 53,142 43,388
Naphtha 울산CLX 36,038 31,994 45,158
Kerosene 울산CLX 2,981 5,078 3,729
Diesel 울산CLX 71,079 74,850 95,435
Bunker-C 울산CLX 16,625 12,052 20,330
Asphalt 울산CLX 5,170 7,089 11,135
LPG 울산CLX 3,280 3,400 1,303
항공유 울산CLX 18,700 12,883 18,737
기타유 울산CLX 2,567 4,190 4,465
소 계 199,175 204,678 243,680



다. 생산설비의 현황 등

(1) 생산설비 현황

【주요 사업장 현황】

사업구분 회사 구분 소재지
석유사업 SK에너지㈜ 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산공장 울산광역시 남구
저유시설 등 서울특별시 등
기타사업 내트럭㈜ 주유소 등 서울특별시 등



당사의 시설 및 설비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자산 등이 있으며, 당3분기말 현재 장부가액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5조 3,342억원 입니다.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3분기 누적)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초 취     득 처     분 대     체
(주1)
감가상각비 손     상 기     타 기     말
토지 1,491,841 - (419) - - - - 1,491,422
건물 210,670 - (513) 5,986 (4,952) (16) - 211,175
구축물 284,056 59 (198) 5,857 (9,012) (141) - 280,621
탱크 116,082 - (135) 38,512 (14,447) (5) - 140,007
기계장치 2,990,683 - (3,006) 60,430 (226,144) (2,847) - 2,819,116
장거리송유관 13,998 - - 146 (723) - - 13,421
차량운반구 3,418 - (1) - (1,079) - - 2,338
선박 818 - - - (111) - - 707
기타유형자산 117,165 198 (714) 23,531 (37,883) - 19 102,316
건설중인자산 251,915 169,299 - (148,183) - - - 273,031
합     계 5,480,646 169,556 (4,986) (13,721) (294,351) (3,009) 19 5,334,154

주1) 건설중인자산의 유형자산 본계정, 무형자산으로의 대체임


당3분기말 현재 차입금 등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담보제공자산 담보제공처 채권최고액 장부금액 비고
석유사업 - - - - -
기타사업 건물 신한은행 4,500 7,209 차입금 담보 등



(2) 설비의 신설 또는 매입계획  
① 진행중인 투자

▶ 해당 사항 없음

② 향후 투자계획

▶ 해당 사항 없음



4. 매출 및 수주상황

4-1 매출

가.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
부문
매출
유형
품 목 제12기
(2022년 3분기)
제11기
(2021년)
제10기
(2020년)
금액 금액 금액
석유 제품 무연
휘발유
수 출 4,043,710 3,010,918 1,234,667
내 수 3,193,636 2,861,381 1,873,790
합 계 7,237,346 5,872,299 3,108,457
등유 수 출 27,839 51,567 13,005
내 수 439,958 442,316 297,673
합 계 467,797 493,883 310,678
경유 수 출 8,084,422 3,490,503 3,398,512
내 수 6,380,393 5,190,317 3,609,887
합 계 14,464,815 8,680,820 7,008,399
B-C 수 출 403,655 100,438 107,105
내 수 423,469 240,979 220,329
합 계 827,124 341,417 327,434
기타 수 출 7,103,188 3,575,864 3,377,133
내 수 8,326,601 7,347,923 5,727,530
합 계 15,429,789 10,923,787 9,104,663
용역 용역 수 출 3,137 5,153 4,789
내 수 133,019 186,935 167,462
합 계 136,156 192,088 172,251
소계 수 출 19,665,951 10,234,443 8,135,211
내 수 18,897,076 16,269,851 11,896,671
합 계 38,563,027 26,504,294 20,031,882
기타 기타 기타 수 출 - - -
내 수 279,510 315,407 224,221
합 계 279,510 315,407 224,221
합 계 수 출 19,665,951 10,234,443 8,135,211
내 수 19,176,586 16,585,258 12,120,892
합 계 38,842,537 26,819,701 20,256,103
(연결조정) (193,970) (151,131) (96,294)
연결 합계 38,648,567 26,668,570 20,159,809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1) 판매경로

구 분 유 형 판매경로
석유사업

내 수

대리점

중소수요처, 주유소/충전소

직매

중소수요처, 대형수요처

수 출

직수출 등



(2) 주요 판매경로별 매출액 비중

경로 내수 수출
대리점 직매 기타
비중 26.1% 20.1% 2.9% 50.9%



(3) 주요 매출처와 매출처별 비중

당사의 주요 매출처는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주),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SK Energy International Pte., Ltd. 등이며, 이들에 대한 당사의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액 대비 약 55.9% 수준입니다.

주요 매출처 비중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 38.6%
에스케이지오센트릭㈜ 13.2%
SK Energy International Pte., Ltd. 4.1%



(4) 판매방법 및 조건

구분 대금결제방법 비고
석유사업 - 내수 : 현금, 수표
- 수출 : LC, TT, DA
부대비용은 계약시 협의에 따라 부담



(5) 판매전략

구분 주요 판매전략
석유사업

- 석유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추진

: 국제시황 및 시장 동향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판매 전략 수립/시행

: 불법 석유제품 근절을 통한 건전한 석유유통 질서 선도


- 유통/최종고객  Brand Loyalty 제고

: 고객 체감 Value 를 차별화하는 Brand 마케팅 Activity 개발/시행

: 제휴/EBC멤버십 카드 운영 및 고객 유형별 Target Promotion활동 지속


- SK 주유소 경쟁력 강화

: SK의 차별적 경쟁력을 활용, N/W 수익성 제고 및 고정화 추진

: 주유소 Value-up 등을 통한 개별 주유소의 판매/손익 경쟁력 강화



4-2 수주상황
가. K-IFRS에 따라 진행률, 미청구공사금액, 공사미수금 등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는 거래는 없음.

나. 그 외 수주상황


(단위 : 천배럴, 백만원)
거래처 품목 수주
일자
납기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한전 자회사 석유제품 '22-01-01 '22-09-30 432 243,117 432 243,117 - -
한국군 석유제품 '22-01-01 '22-09-30 1,455 56,998 1,455 56,998 - -
항공사 석유제품 '22-01-01 '22-09-30 9,025 1,471,568 9,025 1,471,568

- -
수협 석유제품 '22-01-01 '22-09-30      2,385 379,490      2,385 379,490 - -
미군 석유제품 '22-01-01 '22-09-30 176 32,945 176 32,945 - -
한국석유공사 석유제품 '22-01-01 '22-09-30

3,080

548,316

3,080 548,316 - -
농협경제지주 석유제품 '22-01-01 '22-09-30 6,306 1,116,191 6,306 1,116,191 - -
합 계  22,859 3,848,625  22,859 3,848,625 - -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5-1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당사의 주요 경영진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각 위험별 관리정책을 정비하고운용이 정책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 시장위험

시장위험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변동될 위험이며, 원유 및 석유제품가격 변동위험, 이자율위험, 환위험 및 기타 가격위험의 네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1) 원유 및 석유제품가격 변동위험
원유 및 석유제품가격 변동위험은 주요 원재료인 원유와 생산물인 석유제품의 국제시장 가격변동에 따라 연결실체의 손익 및 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연결실체는 해당 원유 및 석유제품의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수준의 마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정가액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이용하고 있으며,국제가격의 변동에 따라 해당 파생금융상품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가 변동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영업이익의 변동성과 상쇄될 수 있는 바, 원유 및 석유제품가격 변동위험은 적절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2)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입니다. 연결실체의 주요 금융부채인 사채 및 장기차입금은 모두 고정금리부로서 시장이자율의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상기 이외의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시장이자율의 변동이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환위험

환위험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변동될 위험입니다. 연결실체는 해외영업활동 등으로 인한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특히 매입채무 등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주요 외화금융자산ㆍ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US$, 백만원)
구     분 화폐단위 당3분기말 전기말
외화금액 원화금액 외화금액 원화금액
외화금융자산 US$ 2,875 4,124,494 1,458 1,727,925
외화금융부채 US$ 3,845 5,516,548 2,521 2,988,564


당3분기 및 전기 중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5% 변동시 환율변동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한 효과 고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당3분기 전   기
5% 상승 5% 하락 5% 상승 5% 하락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증가(감소) (69,603) 69,603 (63,032) 63,032


그러나 외화금융자산 및 부채에 미치는 환위험은 대부분 영업이익에 미치는 외환변동성과 상쇄될 수 있는 바, 환위험은 적절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4) 기타 가격위험
기타 가격위험은 원유 및 석유제품가격 변동위험과 이자율위험 및 환위험 이외의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이며,연결실체의 장기투자증권 중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상품은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당3분기말 현재 해당 지분상품의 가격변동이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당사는 시장위험의 관리를 위해 환, 유가 등 주요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재무위험의 측정, 평가 및 헷지 등을 실행하고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2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가. 파생상품계약 체결 현황

(1) Commodity 파생상품계약 체결 현황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은 원유의 예상 매입 및 제품의 예상 매출에 대한현금흐름의 변동위험 및 예상 외화 지급액에 대한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장내외 파생상품 및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석유제품 및 원유의 시장가격 변동위험과 매입채무 등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석유제품 스왑계약 및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석유제품스왑 관련 파생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은 유동성보증금에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 (단위 : 백만원)
거래구분 대상자산 거래처 만기일 공정가치 자산(보증금)
석유제품스왑 HSFO 등 J ARON 등 '22.10~'23.07 (56,861) (56,861)
합    계 (56,861) (56,861)

* 공정가액 평가주체: 장내거래(NYMEX, ICE 거래소 금액), 장외거래(Platt's 금액, Morgan Stanley Noon Call 고지금액)


(2) 이자율 파생상품계약 체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통화 이자율 스왑 파생상품 체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 파생상품계약 체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당3분기 중 파생상품계약으로 인한 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기손익으로 인한 금액(세전금액)

기타포괄이익(세후금액)

평가이익 평가손실 거래이익 거래손실 평가이익 평가손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적용 파생상품
석유제품스왑 - - - - 5,915 (5,101)
소  계 - - - - 5,915 (5,101)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
석유제품스왑 194,957 (251,818) 1,547,758 (1,744,150) - -
통화선도 - - 81,954 (18,238) - -
소  계 194,957 (251,818) 1,629,712 (1,762,388) - -
합  계 194,957 (251,818) 1,629,712 (1,762,388) 5,915 (5,101)


한편, 당누적3분기 중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된 거래손실(순액)은 96,841백만원이며, 전누적3분기는 4,089백만원입니다.



나.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등의 취득과 관련한 풋옵션, 콜옵션, 풋백옵션 등의 계약에 대한 사항
당사는 정태진/오병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굿스플로의 지분과 관련하여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풋옵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풋옵션 권리자 : 주식회사 굿스플로 주주 / 풋옵션 의무자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3자)


계약일 : 2020.11.30

계약체결 목적 : 지분 취득

결제 방법 : 현금

행사대상 : 정태진/오병욱 등 주식회사 굿스플로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굿스플로의 주식 총 1,014,362주

(정태진 972,761주, 오병욱 22,390주, 김성훈 8,089주, 진은정 8,089주, 이애란 3,033주)

행사요건 : 풋옵션 권리자(정태진/오병욱/김성훈/진은정/이애란)가 풋옵션 행사의사 및 행사대상을 명시한 풋옵션 행사 서신을 풋옵션 의무자(당사)에 발송하는 경우

행사시기 : 2021년 1월 31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또는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날 중 빠른 날

행사가격 : 1주당 가격 금 33,553원



또한 당사는 상기 주식회사 굿스플로의 주주 5인 및 (주) 한유에너지 등 굿스플로 주주 5인과 콜옵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콜옵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콜옵션 권리자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3자 / 콜옵션 의무자 : 주식회사 굿스플로 주주)
계약일 : 2020.11.30

계약체결 목적 : 지분 취득

결제 방법 : 현금

행사대상 : 주식회사 굿스플로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굿스플로의 주식 1,365,438주

(정태진 972,761주, 오병욱 22,390주, 김성훈 8,089주, 진은정 8,089주, 이애란 3,033주, ㈜한유에너지 153,992주, 박재석 3,837주, 박원석 3,837주, 삼화석유 89,410주, ㈜필굿컴퍼니 100,000주)

행사요건 : 콜옵션 권리자 (당사)가 콜옵션 행사의사 표명 및 행사대상을 명시한 콜옵션 행사 서신을 콜옵션 의무자(굿스플로 주주)에 발송하는 경우

행사시기 : 상동
행사가격 : 한유에너지, 필굿컴퍼니, 삼화, 박원석, 박재석은 "콜옵션 행사 시점의 공정가치는 당사자 간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선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산정" 예정이고 풋옵션 보유자 5인의 콜옵션 가격은 (오병욱, 정태진, 김성훈, 이애란, 진은정)은 33,553원(풋옵션 가격과 동일)입니다.


다.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연결실체는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Position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손실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 Risk 관리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감내 가능한 범위의 목표 익스포져를 설정하여 그 안에서 익스포져를 관리 중이며, 한도를 벗어나는 Position에 대해서는 헷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6-1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가. 부동산 임차계약 건

(단위: 백만원)

해당회사

계약 상대방

항목

내용

SK에너지

클린에너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자산 매각 이후 영업지속을 위한 임대차 계약 체결

계약의 체결시기
및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1년 6월 24일

계약기간 : 2021. 7.7 ~ 2031. 6. 30.

계약금액 및
대금수수방법 등

거래금액 32,469/年

(보증금 26,789 / 연간 임차료 32,147)

기타사항

- 상기 거래금액은 연간 임차료와 보증금에 대한 환산 연간 임차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이자율 연 1.2% 적용)의 합계액 임.

※ 환산연간임차료(322백만원) = 보증금(26,789백만원)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47조의 이자율(1.2%)

- 상기 연간임차료는 향후 임차료 상승, 목적물 변동 등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나. 부동산 매매계약 건

(단위: 백만원)

해당회사

계약 상대방

항목

내용

SK에너지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성장 투자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부곡 용연지구 1-6-9 분양, 39,902 m2)

계약의 체결시기
및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 : 2022년 5월 27일

매매 완료일 : 2023년말 (준공정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금액 및
대금수수방법 등

계약 금액 : 18,473 백만원 (계약금 1,847 백만원 (분양금액의 10%) 납입 완료)
잔여 분양금액 (16,626 백만원) : 2023년말까지 5회 중도금/잔금 형태로 지급

기타사항

-



6-2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1) 연구개발 담당조직 (2022년 9월 30일 현재)
당사는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SK이노베이션㈜와 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SK이노베이션㈜의 산하조직인 환경과학기술원이 해당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과학기술원

▶ Green전환기술센터

▶ Platform기술센터

▶ 환경기술연구센터

▶ 분석솔루션센터

▶ 기술전략담당



(2) 연구개발비용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12기
(2022년 3분기)
제11기
(2021년)
제10기
(2020년)
비고
연구개발비용 계 18,947 22,701 19,124 당사가 SK Innovation㈜에
지불한 연구개발
Shared Service 비용
(정부보조금)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0.05% 0.09% 0.10%



나. 연구개발 실적

연구과제 연구내용

친환경 원료/제품기술

- Renewable 및 Recycle 원료 기반 친환경 연료유 및 화학제품 생산 기술 개발 중

- 연료유의 화학제품 전환 위한 반응기술, 친환경 수소 활용 기술 및 정제 기술 연구 중

- 연료유 청정성 및 성능 개선 기술 개발 중

친환경 아스팔트 개발

-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한 프리미엄 아스팔트 기술 차별화 연구

- 폐아스콘 재활용이 가능한 Recycle 전용 아스팔트 개발 및 상업화 지원

- 교통사고 저감이 가능한 저소음/배수성 아스팔트 개발 및 상업화 지원

- 도로 수명 연장이 가능한 내노화 아스팔트 연구 중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개발/확보

-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정 발생 이산화탄소의 포집, 저장 및 고부가화 기술개발 중

반응/정제 혁신 기술

- 원유 운영시스템 강화를 위한 원유 별 특성 분석, 반응성 해석 기술 개발 중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위한 저탄소 Feed 도입 확대 솔루션 연구 중

- 공정 원료 중 불순물 제거 기술 및 부식, 파울링 평가/완화 기술 개발 중

효율혁신기술

- 열전달 효율개선 기술 현장 실증 연구 중

- 공정 개선 통한 탄소배출 저감 기술 연구 중

전과정 평가를 통한 제품 친환경성 검증

- 친환경 제품 Shift 실행을 위한 주요 제품 전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진행 중

수처리 및 용수 Recycle 기술

- 수처리 관련 환경 규제 대응 기술 및 친환경 & 자동화 수처리 기술 개발 중



7. 기타 참고사항

7-1 사업의 상세내용

가. 사업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등
① 석유사업의 특성 등
석유사업은 기본적으로 원유수입→제품생산→수송/저유→제품판매의 Value Chain으로 구성되어 있어 석유제품 원가 중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특성상 중동 산유국 등의 원유수출 정책 및 환율의 영향에 민감합니다. 석유제품 수요는 국내외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동절기 수요가 높다는 계절적 특성이 있습니다. 원유 수입과정은 산유국에서 원유를 선적한 후 유조선으로 수송하여 정제설비가 있는 지역의 원유 저장탱크에 하역/저장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석유사업의 유통구조는 크게 도매와 소매로 구분되며, 도매는 직매처, 주유소 및 중간 판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소매는 주유소(또는 충전소)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석유사업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는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 생산 효율성, 마케팅 Network 등이 있으며, 당사는 안정적 원유 공급처 확보, 높은 수준의 울산CLX 생산 효율성, 우수한 마케팅 Network 보유 등으로 경쟁상의 강점을 유지 및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구 분

주요시장

주요목표시장

- 소매 : 대리점 (주유소, 일반 판매처 등)
- 직매 : 중소형 직매처, 대형 직매처, 군관납 등
- 가스 : 대리점 (충전소 등), 중소형 직매처

수요자 구성

- 일반 소비자 : 가정용, 상업용, 수송용
- 중대형 직매처 : 군관납, 중대형 산업체

내수 및 수출

- 내수 : 가정용/상업용 연료, 발전, 항공유, 군관납
- 수출 : 직수출, 선박/항공 연료, 미군납 등


② 석유 제품 소비 동향
2022년 9월 누적 주요 석유제품 국내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수송용 연료 중 경유 수요는 감소하였으나, 휘발유, 항공유 수요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난방, 발전 및 산업용 연료 중 등유는 감소,  LPG의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 유종별 소비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배럴, %)

구 분

전체

휘발유

등유

경유

중질중유

납사

LPG

기타

2020

877,179

80,965

16,964

163,730

23,773

405,266

121,294

65,187

100.0%

9.2%

1.9%

18.7%

2.7%

46.2%

13.8%

7.5%

2021

938,170

84,874

16,813

166,124

22,236

451,807

123,227

73,089

100.0%

9.1%

1.8%

17.7%

2.4%

48.2%

13.1%

7.7%

2022

9월누적

707,467

64,539

10,168

120,880

17,070

338,110

100,415

56,285

100.0%

9.1%

1.4%

17.1%

2.4%

47.8%

14.2%

8.0%

※ 출처: 한국석유공사 Petronet (2022년 9월)/ 소비 비율(%)

▷ 주요 석유제품 내수수요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휘발유

등유

경유

중질유

항공유

LPG

아스팔트

2022년 9월 누적 (KB/D)

236

37

443

63

67

368

21

1,235

전년동기대비 (%)

+2.2

△6.3

△1.6

+2.2

+16.0

+8.7

△11.4

+2.7

* 출처 :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시스템, 해당 유종별 국내소비현황 기준, 중질유(중유, 경질중유, B-C유 계)/△는 음(-)의 수치임.

③ 석유 의존도 추이

(단위 :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7월

의존도(%)

37.7

38.6

38.0

* 출처 :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2022년 7월)

④ 지역별 원유도입 비중

(단위 : 천배럴,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9월

중동

676,409

574,430

525,921

69.0%

59.8%

67.2%

아시아

88,493

113,932

74,193

9.0%

11.9%

9.5%

아프리카

24,549

32,000

22,469

2.5%

3.3%

2.9%

미주 등

190,808

239,785

159,634

19.5%

25.0%

20.4%

합계

980,259

960,147

782,217

100.0%

100.0%

100.0%

※ 출처 : 한국석유공사 Petronet (2022년 9월) / 지역별 도입비율(%)


(2) 국내외 시장여건
① 국내 사업자 및 경쟁상황
▷ 국내 정유사별 주유소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개소, %)

구분

SK

현대

GS

S-Oil

기타

합계

주유소

2,906
(26.5%)

2,351
(21.4%)

2,162
(19.7%)

2,132
(19.5%)

1,418
(12.9%)

10,969
(100%)

* 출처 : 한국석유공사 OPINET (2022년 9월말 영업소수 기준)

▷ 당사의 내수시장 판매량 기준 점유율(주1) 변동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9월 누적

SK에너지

29.9

29.8

28.8

* 출처 :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시스템 (2022년 9월 누적 기준)
주1) 점유율 : 경질유 내수 판매량 기준 (해당 유종 : 휘발유, 경유, 등유, 항공유)

② 두바이원유 가격 변동추이

 (단위 : $ / 배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2020년

64.3

54.2

33.7

20.4

30.5

40.8

43.3

44.0

41.5

40.7

43.4

49.8

42.2

2021년

54.8

60.9

64.4

62.9

66.3

71.6

72.9

69.5

72.6

81.6

80.3

73.2

69.3

2022년

83.5

92.3

110.9

102.8

108.1

113.2

103.1

96.6

90.9









* Platts 고시가격 기준


(3) 영업의 개황
① SK에너지㈜의 영업의 개황  

2022년 3분기 누적 당사는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한 수익구조 개선활동을 통하여 연결재무제표 기준 38조 6,486억원의 매출과 3조 2,55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비용절감 및 최적 생산운영 등 지속적인 수익구조 혁신 노력을 통해 생존력을 강화하고, 신규 Biz. Model 발굴 및 타사와의 전략적 협력 추진 등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한 단계 발전한 에너지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② 주요 종속회사의 영업의 개황
내트럭㈜는 화물차 전용휴게소 사업과 유류판매 및 운송관련 물류지원 부대사업 등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당사는 핵심고객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Needs에 맞는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소수, 윤활유, 첨가제 등 각종 제휴를 통한 신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나. 사업부문별 재무정보

(단위: 천원)
부  문 구  분 제12기 3분기 제11기 제10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석유사업 매출액 38,563,026,561 99.3% 26,504,293,990 98.8% 20,031,881,147 98.9%
영업손익 3,248,834,502 99.8% 704,033,018 98.9% (1,940,475,025) 100.0%
유무형자산 5,463,088,798 98.9% 5,607,336,320 98.9% 6,345,130,929 99.5%
기타사업 매출액 279,510,462 0.7% 315,407,467 1.2% 224,221,991 1.1%
영업손익 6,634,250 0.2% 7,807,534 1.1% 3,887,035 0.0%
유무형자산 60,945,186 1.1% 63,478,420 1.1% 33,207,151 0.5%
연결조정 매출액 (193,970,171) - (151,131,224) - (96,294,389) -
영업손익 (39,751) - 223,184 - 452,157 -
유무형자산 36,454,071 - 36,454,071 - (8,409,383) -
연결합계 매출액 38,648,566,852 - 26,668,570,233 - 20,159,808,749 -
영업손익 3,255,429,001 - 712,063,736 - (1,936,135,833) -
유무형자산 5,560,488,055 - 5,707,268,811 - 6,369,928,697 -



다.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9월 21일 정관 개정을 통해 통신판매(중개) 및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을 사업의 목적에 추가함으로써 플랫폼 사업 진출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플랫폼 사업이란, 다수의 공급자/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Marketplace를 통해 상호 거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참여자 전체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기술의 발달, 언택트 소비 활성화 등에 따라 플랫폼 사업 관련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플랫폼 사업 진출은 현재 계획 단계인 바, 구체적인 투자 계획 및 예상 자금 소요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수소 상용차가 확산되는 사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용차 중심의 수소충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코하이젠 주식회사(KOHYGEN Co., Ltd.)에 투자하여 보통주 437,000주(21.85억원, 지분율 9%)를 보유하였습니다. 향후 코하이젠 주식회사의 투자 계획 및 예상 자금 소요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기후 변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에너지전환, 탄소 배출 감축 및 친환경에너지 관련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9년 배출량 대비 50% 감축, 2050년에 앞서 100% 감축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글로벌 환경이슈에 능동적 대응 및 저탄소/친환경 Biz 중심 Portfolio 혁신을 통해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 구체적인 투자 계획 및 예상 자금 소요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7-2 지식재산권 관련

가. 지식재산권 관련

당사는 R&D활동의 지식 재산화에 집중하여 당3분기말 현재 국내외 총 181건의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등록 권리는 해마다 증가하나, 매년 기 등록된 권리를 평가하여 등록 유지 또는 포기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포기된 권리로 인해 그 수치가 다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석유, 정제 공정 및 아스팔트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의 주력사업에 쓰이거나 향후 자사 핵심기능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사업 보호의 역할뿐만 아니라 경쟁사 견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보유 중인 국내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은 각국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보호되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 입니다.


최근 등록되어 유지되고 있는 국내외 특허/실용신안 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별 특허/실용신안 등록 건수

국가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한국

1

8

7

5

6

해외

7

5

10

18

17


또한 당사는 EnClean, 내트럭하우스 등 제품 및 서비스 브랜드 가치 향상 등을 위해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보유 중입니다. 당3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상표 및 디자인권은 총 170건이며, 최근 5년간 등록되어 유지되고 있는 상표/디자인 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별 상표/디자인권 등록 건수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상표권

5 5

8

-

6

디자인권

-

-

-

-

-



나. 법률ㆍ규정 등에 의한 규제사항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 내트럭㈜, 제주유나이티드에프씨㈜, 행복디딤㈜는 2022년 3분기말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등 관련규정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의2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규정에 의거하여, 2009년 5월 1일부로 정유사별/제품별 판매가격 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환경관련 규제사항
(1) 환경물질의 배출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부규제의 준수여부

당사는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물질의 배출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정부규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관리 등 배출 저감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엄격한 자체환경기준을 정립,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기 총량규제 및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발 맞추어 전반적인 환경 현황을 재 정립하고 있으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하기 위해 많은 환경 투자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 대기 오염물질관리

대기오염물질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배출시설에 원격감시체계(TMS-Tele Metering System)를 도입하여 상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장의 쾌적한 대기관리를 위하여 악취방지시설(RTO- Regenerated Thermal Oxidizer) 운영 및 VOC 배출저감시설(VRU-Vapor Recovery Unit)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환경부, 울산시와 자발적협약을 체결하고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2019년부터 중유에서 청정 연료(LNG)의 사용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유해 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LDAR(Leakage Detection And Repair)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며 비산 배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 수질 오염물질관리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수질 원격 감시체계 관제시스템을 적용한 고효율 생물학적 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생산 공정 상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는 여과 흡착탑 및 섬유필터(Fiber Filter)을 거처 안전하게 처리하여 최종 방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농도 폐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자체 개발한 습식산화공정시설(WAO-Wet Air Oxidation)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류수 배출 농도는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처리가 완료된 방류수 중 일부는 소방 용수 및 조경 관수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3) 폐기물 관리

폐기물 관리를 위해 자체 개발한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배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수탁 및 안전한 처리 능력이 검증된 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재활용/소각/매립 처리하고 있으며, 자원순환을 통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절한 처분을 위하여 매립 및 소각되는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사업체 개발을 통하여 재활용을 적극 실행하였습니다. 2022년 8월 폐기물 매립 제로화 ZWTL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인증 유지 및 상위 등급 취득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 Complex 내 폐기물 수거차량의 밀폐화를 통해 운반 시 폐기물의 흩날림과 비산을 방지, 악취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 ZWTL (Zero Waste to Landfill) : 美안전인증기업(UL)이 재활용률을 수치화하여 등급 부여 (80% 이상 시 인증)

 

4) 화학물질 관리

화학물질의 안정적 취급/관리를 위하여 전 구성원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한 법정교육을 이수하고, 취급자는 철저히 개인보호구를 착용 후 취급시설을 운용토록 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업무절차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자체점검 실시 및 비상대응/이행점검 부분을 강화하여 사고발생시에는 신속한 보고 및 대응이 되도록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화학물질관리법 현장시설 설치기준 법규준수 및 자체점검, 교육훈련, 작업 전 도급신고 등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관리체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법률에 의거 울산 CLX에서 사용하는 기존 및 신규 화학물질의 Inventory를 구축하여, 제조/수입/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있어 각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에 따른 시나리오별 관리 등 등록 및 평가를 적법하게 진행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 환경개선 설비에 대한 자본지출 계획

당사는 2018년부터 울산CLX 환경개선을 위하여 Master Plan을 수립하여 년도별로 공정환경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폐수처리시설 개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4) 요약 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2기
(2022년 3분기)
제11기
(2021년)
제10기
(2020년)
[유동자산] 13,233,477 8,140,943 5,097,634
ㆍ당좌자산 6,959,009 4,638,778 3,232,936
ㆍ재고자산 6,274,468 3,502,165 1,808,208
ㆍ기타유동자산 - - 6,564
ㆍ매각예정자산 - - 49,926
[비유동자산] 6,644,585 6,771,860 7,431,339
ㆍ투자자산 574,829 351,811 373,523
ㆍ유형자산 5,334,154 5,480,646 6,224,809
ㆍ무형자산 226,334 226,623 145,119
ㆍ기타비유동자산 509,268 712,780 687,888
자산 총계 19,878,062 14,912,803 12,528,973
[유동부채] 10,382,436 7,645,072 5,860,253
[비유동부채] 3,619,263 3,253,457 3,140,734
부채 총계 14,001,699 10,898,529 9,000,987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5,872,686 4,010,939 3,512,801
[자본금] 241,194 241,194 241,194
[기타불입자본] 844,499 844,499 843,966
[기타자본구성요소] 11,028 6,000 (12,949)
[이익잉여금] 4,775,965 2,919,246 2,440,590
- 비지배지분 3,677 3,335 15,185
자본 총계 5,876,363 4,014,274 3,527,986


(2022.01.01 ~
2022.09.30)
(2021.01.01 ~
2021.12.31)
(2020.01.01 ~
2020.12.31)
매출액 38,648,567 26,668,570 20,159,809
영업이익(손실) 3,255,429 712,064 (1,936,136)
당기순이익(손실) 1,846,082 469,528 (1,592,382)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845,765 469,495 (1,593,415)
- 비지배지분 317 33 1,033
주당순이익(손실) (+)44,399원 (+)11,293원 (-)38,329원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주1) 12 13 12

(주1) SK에너지㈜를 포함한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수


나.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2기
(2022년 3분기)
제11기
(2021년)
제10기
(2020년)
[유동자산] 13,187,263 8,094,485 4,991,262
ㆍ당좌자산 6,920,249 4,597,127 3,179,576
ㆍ재고자산 6,267,014 3,497,358 1,805,122
ㆍ기타유동자산 - - 6,564
[비유동자산] 6,565,438 6,742,844 7,458,659
ㆍ투자자산 600,708 427,750 434,468
ㆍ유형자산 5,305,459 5,451,161 6,196,241
ㆍ무형자산 157,363 155,885 140,470
ㆍ기타비유동자산 501,908 708,048 687,480
자산 총계 19,752,701 14,837,329 12,449,921
[유동부채] 10,442,884 7,626,667 5,829,261
[비유동부채] 3,569,057 3,273,336 3,192,956
부채총계 14,011,941 10,900,003 9,022,217
[자본금] 241,194 241,194 241,194
[기타불입자본] 874,612 874,612 874,612
[기타자본구성요소] (10,132) 10,028 (10,614)
[이익잉여금] 4,635,086 2,811,492 2,322,512
자본총계 5,740,760 3,937,326 3,427,704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원가법 원가법 원가법



(2022.01.01 ~
2022.09.30)
(2021.01.01 ~
2021.12.31)
(2020.01.01 ~
2020.12.31)
매출액 38,540,032 26,491,681 19,946,849
영업이익(손실) 3,248,577 704,234 (1,943,438)
당기순이익(손실) 1,813,146 480,107 (1,602,855)
총포괄이익(손실) 1,803,434 509,622 (1,595,870)
주당순이익(손실) (+)43,614원 (+)11,549원 (-)38,556원



(5) 관계회사 및 임원의 현황


1. 계열회사 현황
가. 기업집단의 개요

  - 기업집단명 : 에스케이
  - 소속회사명 : 에스케이(주) (법인등록번호 : 110111-0769583)


나. 관련법령상의 규제내용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上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 지정시기 : 1987년
  - 규제내용 요약
    ㆍ상호출자의 금지 및 계열회사 채무보증 금지 등
    ㆍ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ㆍ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
    ㆍ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


다. 타회사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 (등기임원 기준)
구분 겸직회사
성명 직책 회사명 직책 상근여부

조경목

대표이사

-

-

-

서석원

사내이사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계열)
SK Energy International Pte, Ltd.(계열)

대표이사
대표이사

상근
비상근

오종훈

사내이사

-

-

-

이우현

사내이사

SK지오센트릭㈜(계열)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계열)
SK Innovation Insurance (Bermuda), Ltd.(계열)
SK Energy Road Investment(HK) Co., Ltd.(계열)
SK Shanghai Asphalt(계열)
BEST OIL COMPANY LIMITED(계열)

감사
이사
대표이사
이사
이사
이사

비상근
비상근
비상근
비상근
비상근
비상근

유재영 사내이사 - - -

김철중

기타비상무이사

SK온㈜(계열)
SK아이이테크놀로지㈜(계열)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계열)
SK인천석유화학㈜(계열)
SK어스온㈜(계열)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비상근
비상근
비상근
비상근

박기상

감사

SK인천석유화학㈜(계열)
SK어스온㈜(계열)

이사
감사

비상근
비상근



라.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2022년 06월 30일 )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에스케이 20 714 734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해외계열회사 포함 기준이며, 해외계열회사는 비상장으로 분류함
** ㈜부산도시가스는 '22.1.18일 부 상장폐지 (상기 표 비상장으로 분류)


계열회사의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준거대상이  2022년 08월 12일 공시한 「반기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원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22년 09월 30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조경목

1964.01

사장

사내이사 상근

대표이사/사장

- 서울대 학사
- 舊) SK㈜ 재무부문장
- 舊) SK증권 임원실

-

-

계열회사의 임원

4년 9개월

-

서석원

1963.03

부사장

사내이사 상근

R&S CIC대표

- 서울대 학사
- 겸)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계열) 대표이사
- 舊) SK이노베이션㈜(계열) Optimization본부장

-

-

계열회사의 임원

1년 9개월

-

오종훈

1968.01

부사장

사내이사 상근

P&M CIC대표

- 연세대 학사
- 舊) 에너지B2C사업본부장
- 舊) BM혁신본부장
- 舊) 에너지전략본부장
- 舊) SUPEX추구협의회 전략지원팀 임원

-

-

계열회사의 임원

1년 9개월

-

이우현

1971.10

부사장

사내이사 상근

재무실장

- 고려대 학사
- 겸) SK이노베이션㈜(계열) 재무2담당
- 겸) SK지오센트릭㈜(계열) 감사
- 겸)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계열) 사내이사
- 舊) SK이노베이션㈜(계열) IR PL
- 舊) SK이노베이션㈜(계열) 자금1팀장
- 舊) SK이노베이션㈜(계열) 회계1팀장

-

-

계열회사의 임원

0년 9개월

-

유재영

1963.03

부사장

사내이사 상근

CSO

- 서울대 학사
- 겸) 울산CLX 총괄
- 舊) SK이노베이션㈜(계열) SHE본부장
- 舊) Engineering본부장

-

-

계열회사의 임원

0년 9개월

-

김철중

1966.06

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기타비상무이사

- University of Washington 석사
- 겸) SK온㈜(계열) 기타비상무이사
- 겸)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계열) 기타비상무이사
- 겸) SK인천석유화학㈜(계열) 기타비상무이사
- 겸) SK어스온㈜(계열) 기타비상무이사
- 겸) SK이노베이션㈜(계열) Portfolio부문장
- 舊) SK이노베이션㈜(계열) 경영기획실장

-

-

임원

3년 9개월

-

박기상

1967.02 감사 감사 비상근

감사

- 서울대 석사
- 겸) SK이노베이션㈜(계열) 세무전략담당
- 겸) SK인천석유화학㈜(계열) 사내이사
- 겸) SK어스온㈜(계열) 감사
- 舊) SK이노베이션㈜(계열) 세무1팀장
- 舊) SK이노베이션㈜(계열) 자금1팀장

-

-

임원

4년 9개월

-

김도완

1968.02

부사장

미등기 상근

CTO

- KAIST 박사
- 겸) SK이노베이션㈜(계열) 생산기술혁신센터장
- 겸) SK루브리컨츠㈜(계열) CTO
- 舊) 석유·윤활유연구소장

-

-

임원

4년 9개월

-

박현철

1972.11

부사장

미등기 상근

Biz환경담당

- 서강대 학사
- 舊)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계열) 원유·FO System Trading팀장

-

-

계열회사의 임원

1년 9개월

-

이춘길

1970.03

부사장

미등기 상근

석유생산본부장

- 서울대 학사
- 舊) 석유1공장장

-

-

계열회사의 임원

5년 9개월

-

박기원

1970.12

부사장

미등기 상근

석유1공장장

- 연세대 학사
- 舊) No.2 VRDS시운전 PL

-

-

계열회사의 임원

2년 9개월

-

최창효

1970.08

부사장

미등기 상근

석유2공장장

- 전남대 학사
- 舊) 정유2 PL

-

-

계열회사의 임원

1년 9개월

-
이재철 1975.02 부사장 미등기 상근 석유3공장장 - 고려대 석사
- 舊) No.2 FCC생산1 PL
- - 계열회사의 임원 0년 9개월 -
이종석 1969.04 부사장 미등기 상근 동력공장장 - 영남대 학사
- 舊) 동력2 PL
- - 계열회사의 임원 0년 9개월 -

박성길

1970.09

부사장

미등기 상근

원유·제품운영실장

- 경북대 학사
- 舊) 석유출하2팀장

-

-

계열회사의 임원

3년 9개월

-

김홍구

1964.09

부사장

미등기 상근

설비본부장

- 고려대 학사
- 舊) 계기·전기실장

-

-

계열회사의 임원

5년 9개월

-
윤보성 1970.12 부사장 미등기 상근 기계·장치·검사실장 - Hult Int'l Business School 석사
- 舊) 장치3 PL
- - 계열회사의 임원 0년 9개월 -

황선재

1969.10

부사장

미등기 상근

계기·전기실장

- 중앙대 학사
- 舊) 전기2 PL

-

-

계열회사의 임원

1년 9개월

-

박창길

1968.07

부사장

미등기 상근

Engineering본부장

- 경북대 석사
- 舊) 석유3공장장

-

-

계열회사의 임원

4년 9개월

-

서관희

1969.10

부사장

미등기 상근

혁신기술실장

- 영남대 학사
- 舊) Reliability실장

-

-

계열회사의 임원

4년 9개월

-
김범수 1971.02

부사장

미등기 상근 Reliability실장

- 부산대 학사
- 舊) 기계1 PL

- - 계열회사의 임원 0년 9개월 -

임성수

1969.12

부사장

미등기 상근 경영지원본부장

- 칭화대 박사
- 舊) CLX문화혁신실장

-

-

계열회사의 임원

4년 9개월

-
박정원 1970.06

부사장

미등기 상근 CLX대외협력실장

- 경북대 학사
- 舊) CLX변화추진 PL

- - 계열회사의 임원 0년 9개월 -
손동하 1975.11 담당 미등기 상근 CLX문화혁신실장 직무대행 - 고려대 학사
- 舊) SK이노베이션㈜(계열) 인력1 PL
- - 계열회사의 임원 0년 3개월 -

옥진규

1969.06

부사장

미등기 상근 SHE실장

- 부산대 학사
- 舊) 기계·장치·검사실장

-

-

계열회사의 임원

3년 9개월

-

노상구

1968.11

부사장

미등기 상근 전략·운영본부

- 한양대 학사

- 겸) SK지오센트릭㈜(계열) 기타비상무이사

- 겸) SK인천석유화학㈜(계열) 기타비상무이사
- 舊) SK이노베이션㈜(계열) 최적화실장

-

-

계열회사의 임원

2년 9개월

-

홍정의

1967.03

부사장

미등기 상근 에너지Net Zero실장

- 서울대 학사
- 舊) 에너지Global사업개발실장

-

-

계열회사의 임원

4년 9개월

-
김승주 1967.04 부사장 미등기 상근 최적운영실장 - 고려대 석사
- 舊) SK이노베이션㈜(계열) Optimization실장
- - 계열회사의 임원 0년 9개월 -

김기태

1971.07

부사장

미등기 상근

생산관리실장

- 전남대 학사
- 舊) 생산관리실장 직무대행

-

-

계열회사의 임원

2년 9개월

-

최성준

1969.11

부사장

미등기 상근

AP/벙커링사업부장

- 전남대 학사
- 舊) Asphalt사업부장

-

-

계열회사의 임원

2년 9개월

-

배승호

1967.08

부사장

미등기 상근

석유마케팅본부장

- 한양대 학사
- 舊) Retail사업부장

-

-

계열회사의 임원

5년 9개월

-

이영철

1968.08

부사장

미등기 상근 Retail사업부장

- 성균관대 학사
- 舊) 남부사업부장

-

-

계열회사의 임원

3년 9개월

-

문종필

1969.09

부사장

미등기 상근

남부사업부장

- 서강대 학사
- 舊) 산업에너지사업부장

-

-

계열회사의 임원

2년 9개월

-
이선화 1972.12

부사장

미등기 상근 중부사업부장

- 성신여자대 학사
- 舊) 서울동부지사 PL

- - 계열회사의 임원 0년 9개월 -

허창근

1969.04

부사장

미등기 상근

산업에너지혁신사업부장

- 경북대 학사
- 舊) Retail사업부장

-

-

계열회사의 임원

4년 9개월

-

강동수

1969.06

부사장

미등기 상근

Solution & Platform추진단장

- British Columbia대 MBA
- 舊) SK이노베이션㈜(계열) SUPEX추구협의회 임원

-

-

계열회사의 임원

1년 9개월

-

장호준

1974.04

부사장

미등기 상근

Solution & Platform추진단 임원

- Columbia대 석사
- 舊) SK㈜ SUPEX추구협의회 임원

-

-

계열회사의 임원

1년 9개월

-

이재호

1978.08

부사장

미등기 상근

Solution & Platform추진단 임원

- Georgia Tech 경영대학원 석사
- 舊) 카카오 모빌리티 미래사업실 이사

-

-

계열회사의 임원

1년 3개월

-
윤구영 1977.01

담당

미등기 상근 Solution & Platform추진단 임원 직무대행

- 서강대 학사
- 舊) LDP 사업개발 PL

- - 계열회사의 임원 0년 9개월 -

강봉원

1969.09

부사장

미등기 상근

CSO

- 고려대 학사
- 겸) 미래Design Center장
- 舊) 중부사업부장

-

-

계열회사의 임원

4년 9개월

-
배정한 1975.08

부사장

미등기 상근 미래Design Center 임원

- Hult Int'l Business Scheel 석사
- 舊) Solution & Platform추진단 임원 직무대행

- - 계열회사의 임원 0년 9개월 -
홍양평 1970.06

부사장

미등기 상근 미래Design Center 임원

- 고려대 학사
- 舊) Solution & Platform추진단 임원 직무대행

- - 계열회사의 임원 0년 9개월 -
이주현 1976.04

부사장

미등기 상근 미래Design Center 임원

- 한양대 학사
- 舊) 전략기획 PL

- - 계열회사의 임원 0년 9개월 -

이동열

1970.12

부사장

미등기 상근

경영기획실장

- 서울대 MBA
- 舊) 사업관리팀장

-

-

계열회사의 임원

2년 9개월

-

구창용

1968.11

부사장

미등기 상근

대외협력실장

- 고려대 학사
- 舊) 대외협력1팀장

-

-

계열회사의 임원

4년 9개월

-

한성원

1971.10

부사장

미등기 상근

호치민 RO 대표

- The University of Houston, Finance
- 舊) SOLARIS PARTNERS PTE LTD - Singapore Chief Executive Officer

-

-

계열회사의 임원

1년 9개월

-

* 등기임원의 임기만료일은 취임 후 개최되는 제3차 정기주주총회 종료시임
** 상기 재직기간은 등기임원의 경우 등기일, 미등기임원은 임원 선임일, 임원 직무대행은 임원 직무대행 선임일 기준임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
▶ 해당사항 없음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후 공시서류제출일 사이에 퇴임 또는 전출한 임원]

▶ 해당사항 없음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후 공시서류제출일 사이에 신규로 선임 또는 전입한 임원]

▶ 해당사항 없음


타회사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2022년 9월 30일
(등기임원 기준)
구분 겸직회사
성명 직책 회사명 직책 상근여부

조경목

대표이사

-

-

-

서석원

사내이사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계열)
SK Energy International Pte, Ltd.(계열)

대표이사
대표이사

상근
비상근

오종훈

사내이사

-

-

-

이우현

사내이사

SK지오센트릭㈜(계열)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계열)
SK Innovation Insurance (Bermuda), Ltd.(계열)
SK Energy Road Investment(HK) Co., Ltd.(계열)
SK Shanghai Asphalt(계열)
BEST OIL COMPANY LIMITED(계열)

감사
이사
대표이사
이사
이사
이사

비상근
비상근
비상근
비상근
비상근
비상근

유재영 사내이사 - - -

김철중

기타비상무이사

SK온㈜(계열)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계열)
SK인천석유화학㈜(계열)
SK어스온㈜(계열)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비상근
비상근
비상근

박기상

감사

SK인천석유화학㈜(계열)
SK어스온㈜(계열)

이사
감사

비상근
비상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준거대상이 2022년 11월 14일에 공시한 「분기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준거채무(Reference Obligation)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 종목명: SK에너지47-1

- 종목코드: KR6138091A43

- 발행사: SK에너지 주식회사

- 만기일: 2023년 04월 24일



4.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최근 3년간 신용등급

평가기관 2020 2021 2022
한국기업평가 AA AA AA
NICE신용평가 AA AA AA

* 신용등급이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위험을 전부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신용등급이 준거대상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5.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준거대상(Reference Entity)의 신용등급에 관한 정보는 SK에너지주식회사(http://www.skenergy.com),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각 신용평가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신용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용사건
아래 각 신용사건으로 각 신용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I.(1) 용어의 정의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1) 파산(Bankruptcy)  
(2) 지급불이행(Failure to Pay)
(3) 채무재조정(Restructuring)
 

7. 준거대상(Reference Entity)과 발행회사가 특수관계인이거나 일정한 거래가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발행회사는 준거대상(Reference Entity)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며, 채권 등에 투자

하는 일반적 투자 행위만 존재합니다.



Ⅴ. 인수인의 의견



- 본 증권은 발행회사의 직접모집이므로 주관회사가 없습니다.
- 증권에 대한 분석 등은 발행회사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Ⅵ.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금  3,000,000,000 원  
     (2) 발행 제비용 내역
       1) 공모예정가 : 금  3,000,000,000 원  
       2) 발행제비용 :  미확정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삼성증권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당해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 일부 또는 전체를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 등의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가.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2022.10.31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주식워런트증권 기타파생결합사채 합계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원금지급형 2019년         239       138         377         191         98         289                   53         48       101      -         36         36         292         186         478         191       134         325
금액     16,674     5,581     22,255     14,203     4,158     18,361                  135     5,141     5,276      -     3,516     3,516     16,809     10,722     27,532     14,203     7,674     21,877
2020년         267         63         330          20          -          20                   32         39         71      -         24         24         299         102         401          20         24          44
금액     16,000     5,041     21,041      1,689          -      1,689                   52     7,860     7,913      -     8,709     8,709     16,053     12,902     28,954      1,689     8,709     10,398
2021년         189         42         231          46          -          46                     3         26         29      1         26         27         192          68         260          47         26          73
금액     10,239     3,683     13,922      4,411          -      4,411                     0     8,692     8,692      0   10,302   10,302     10,239     12,375     22,614      4,411   10,302     14,713
2022년         113         36         149          69         22          91                     -         15         15      -         10         10         113          51         164          69         32         101
금액      4,487     3,072      7,559      3,201     1,902      5,103                     -       720       720      -       300       300      4,487      3,792      8,279      3,201     2,202      5,403
합계         808       279      1,087         326       120         446      -      -   -      -      -   -       88       128       216      1         96         97         896         407      1,303         327       216         543
금액     47,400   17,378     64,777     23,504     6,060     29,564      -      -   -      -      -   -      188   22,414   22,602      0   22,827   22,827     47,588     39,791     87,379     23,504   28,887     52,391
구분 주가연계파생결증권 주식워런트증권 기타파생결합증권 합계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원금비보장 2019년      2,009       771      2,780      1,173       435      1,608      -     -      -      -   -      156       453       609      -         14         14      2,165      1,224      3,389      1,173       449      1,622
금액   102,146     9,462   111,608     54,441     4,816     59,256      -     -      -      -   -   2,951   20,488   23,440      -     1,345     1,345   105,098     29,951   135,048     54,441     6,161     60,601
2020년      1,160       559      1,719            3          -            3      -      -   -      -      -   -       32       381       413      -         15         15      1,192         940      2,132            3         15          18
금액     37,743     8,689     46,432            3          -            3      -      -   -      -      -   -      233   17,107   17,340      -     2,867     2,867     37,976     25,796     63,772            3     2,867      2,870
2021년      1,217       554      1,771         646       330         976      -      -   -      -      -   -       11       353       364      9         14         23      1,228         907      2,135         655       344         999
금액     45,389     5,695     51,084     22,598     3,118     25,717      -      -   -      -      -   -         9   15,975   15,983      6     2,078     2,084     45,398     21,669     67,067     22,605     5,196     27,801
2022년         785       216      1,001         662       181         843      -      -   -      -      -   -         -       219       219      -         64         64         785         435      1,220         662       245         907
금액     20,024     1,674     21,698     14,457     1,466     15,923      -      -   -      -      -   -         -   10,576   10,576      -     2,611     2,611     20,024     12,250     32,274     14,457     4,076     18,534
합계      5,171     2,100      7,271      2,484       946      3,430      -      -   -      -      -   -      199     1,406     1,605      9       107       116      5,370      3,506      8,876      2,493     1,053      3,546
금액   205,302   25,520   230,822     91,499     9,400   100,899      -      -   -      -      -   -   3,193   64,146   67,339      6     8,901     8,907   208,495     89,666   298,162     91,506   18,301   109,806
합계 2019년      2,248       909      3,157      1,364       533      1,897      -      -   -      -      -   -      209       501       710      -         50         50      2,457      1,410      3,867      1,364       583      1,947
금액   118,820   15,044   133,864     68,643     8,974     77,617      -      -   -      -      -   -   3,087   25,629   28,716      -     4,861     4,861   121,907     40,673   162,580     68,643   13,835     82,478
2020년      1,427       622      2,049          23          -          23      -      -   -      -      -   -       64       420       484      -         39         39      1,491      1,042      2,533          23         39          62
금액     53,743   13,730     67,473      1,691          -      1,691      -      -   -      -      -   -      285   24,968   25,253      -   11,576   11,576     54,028     38,698     92,726      1,691   11,576     13,268
2021년      1,406       596      2,002         692       330      1,022      -      -   -      -      -   -       14       379       393    10         40         50      1,420         975      2,395         702       370      1,072
금액     55,628     9,378     65,006     27,010     3,118     30,128      -      -   -      -      -   -         9   24,667   24,676      7   12,380   12,386     55,637     34,045     89,681     27,016   15,498     42,514
2022년         898       252      1,150         731       203         934      -      -   -      -      -   -         -       234       234      -         74         74         898         486      1,384         731       277      1,008
금액     24,511     4,746     29,257     17,659     3,367     21,026      -      -   -      -      -   -         -   11,296   11,296      -     2,911     2,911     24,511     16,042     40,553     17,659     6,278     23,937
합계      5,979     2,379      8,358      2,810     1,066      3,876      -      -   -      -      -   -      287     1,534     1,821    10       203       213      6,266      3,913     10,179      2,820     1,269      4,089
금액   252,702   42,897   295,600   115,003   15,460   130,463      -      -   -      -      -   -   3,381   86,560   89,941      7   31,728   31,734   256,083   129,457   385,541   115,010   47,188   162,197





나. 신용환산액(2022.09.30 기준) (단위 : 원)


ELS ELW 기타파생상품
신용환산액 1,160,319,947,651 0 426,630,157,464 1,586,950,105,115
합계 1,160,319,947,651 0 426,630,157,464 1,586,950,105,115

1) 신용환산액 산식 =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 신용환산액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시가평가액은 당사에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신용환산율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별표 5>에 의함.

2)신용환산액 : 거래상대방별 거래금액의 시가 평가한 현재의 대체비용[당해 계약의 미실현이익(+) 및 손실(-) 금액]에 잔존계약기간중의 잠재적인 위험액(명목원금에 거래의 종류 및 잔존기간에 따라 결정된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하여 신용환산액을 구함.
3) 'ELS+ELW+DLS' 신용환산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인 상대방만 표시하고 나머지 신용환산액은 기타로 합산하여 기재
4) 자기자본 금액은 22년 9월 말 기준임



2. 세금부과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본 증권의 상환 및 발행회사가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조세가 감면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상환금액이 본 증권의 최초발행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에 따라 거주자 개인에 대해‘23년 이후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본 증권의 상환 및 발행회사가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